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1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분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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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신고서는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으로써, 정정사항은 편의를 위해 ' 굵은 초록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표지 및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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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분할의 개요 | |||
VI. 투자위험요소 | |||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
가. 사업위험 - 01.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가. 사업위험 - 04. 정부 정책 관련 건설업 영업환경 변동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가. 사업위험 - 06.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가. 사업위험 - 11.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가. 사업위험 - 15. FTA체결 등 국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1.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3. 현금흐름관련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4.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5.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6. 미청구공사 관련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1) 정정 전 | (주11)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7.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2) 정정 전 | (주12)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8. 우발채무 등 발생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3) 정정 전 | (주13)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09. 제재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4) 정정 전 | (주14)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10.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5) 정정 전 | (주15) 정정 후 |
나. 회사위험 - 11. 종속회사 수익성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6) 정정 전 | (주16) 정정 후 |
다. 기타위험 - 01. 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진정정 | (주17) 정정 전 | (주17) 정정 후 |
다. 기타위험 - 04. 우선주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시행 관련 위험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자진정정 | (주18) 정정 전 | (주18) 정정 후 |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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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자진정정 | (주19) 정정 전 | (주19) 정정 후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2년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라 일괄 정정되었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세부적인 정정사항은 제2부 본문 및 당사의 기제출된 '22년 3분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중요한 소송 사건
2022년 9월 30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0건으로,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5건 (전체 소가 1051억원 중 당사분 소가: 303.7억원)의 피소사건과 '행복3-3 도급감액 공사대금' 등 총 5건 (전체 소가 103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가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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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고등 2022나2012303) | 17.05.08 | 14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5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 : 22.02.16 원고일부승 (*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 진행중 (*KGC 보조참가)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부산고등(울산)2022나10701) | 20.01.03 | 11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1심 : 22.04.27 원고일부승 (판결금 23억)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덕하늘채하자보수금 등 (서울중앙2020가합504362) | 20.02.03 | 15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 20.11.13 | 2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 20.12.04 | 15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1가합528440) | 21.04.29 | 1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돈암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1가합596443) | 22.01.14 | 12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광주동립운암산하늘채 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04489) | 22.02.03 | 20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광주 동림동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산물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 2022가합536271) | 22.07.13 | 23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 원고는 양산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포한강센트럴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44791) | 22.08.25 | 35억 | NHF부동산투자회사외1명/코오롱글로벌 외5명 | 원고들은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 아파트(10년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발코니 결빙을 해결하기위해 외단열공사를 수행했으므로 해당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시공상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 14.05.15 | 104억 | 인천광역시/ 코오롱글로벌 외 17명 |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금 45.6억 중 당사 부담금액은 22.8억 2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2억원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 14.05.30 | 36억 | 한국 수자원공사 / 코오롱글로벌 외 86명 |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 2021나2025685) | 15.05.08 | 679억 | 한국 철도시설공단/ 코오롱글로벌 외 23명 |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 17.01.10 | 35억 | 충청남도 개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 15.05.29 | 18억 | 인천 도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 1.8억 (청구금액 중 당사 부담금액은 약1.8억원임) 2심 : 원고 패 (22. 10. 13) |
상대방 상고 없이 2심 확정될 경우,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제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가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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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고등2022나16006) | 20.04.20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04.15)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 20.06.30 | 10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10.06)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평산곡5구역 재개발대여금 (수원안양2021가합104752) | 21.10.13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원고는 2009. 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29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뚝도정수센터공기연장공사대금 (서울중앙2019가합553719) | 19.08.02 | 21억 |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서울특별시 |
원고들은 뚝도 정수센터 공사 시공사들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수별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신청이 요건미비임을 다투고 있음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 (수원고등2022나21855) | 20.02.20 | 14억 | 코오롱글로벌/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1심 : 원고일부승 (22.08.12) (1심 청구금액 39억 중 25억 인용,패소부분 항소)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09.30) | (단위 : 매, 백만원)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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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다. 채무보증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428,492백만원(한도 1,119,669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 465,30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776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404,264백만원(보증한도 546,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28,434백만원(보증한도 28,434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233,183백만원입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3,086백만원(한도 1,030,48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990,183백만원(한도 1,050,183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8,251,188백만원입니다.
④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50,434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대출한도 120,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65,798백만원(한도 65,798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41,107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25,36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28,058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PF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 인수 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PF 유형 | 당분기말 | 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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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PF Loan | 69,827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973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잔액 | 신용보강유형 | 조기상환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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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라퍼스트㈜ | ABCP | 주택 | 2022-05-03 | 30,000 | 3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원펀치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상복합 | 2020-07-21 | 20,000 | 2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샤이닝스톤김해㈜ | ABCP | 주상복합 | 2020-12-22 | 200,000 | 2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 ABSTB | 주상복합 | 2020-12-22 | 100,000 | 1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8,867 | 8,867 | 책임준공 |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17,733 | 17,733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에코플로라㈜ | ABSTB | 주택 | 2021-06-29 | 14,000 | 14,000 | 자금보충 | |
세종베스트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6-29 | 17,000 | 17,000 | 자금보충 | |
하이인의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10-28 | 19,000 | 19,000 | 책임준공 | |
엠캐피탈㈜ | ABL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19,500 | 19,500 | 책임준공 | |
와이케이에스지㈜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9,000 | 9,000 | 책임준공 | |
디앤에이치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5,500 | 5,500 | 책임준공 | |
에이치케이야음제일차㈜ | ABCP,ABSTB | 주택 | 2021-05-31 | 60,000 | 60,000 | 자금보충 | |
봉명베스트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09-03 | 125,000 | 125,000 | 자금보충 | |
디에이치알청담제일차㈜ | ABL | 주택 | 2022-05-18 | 24,100 | 24,100 | 책임준공 | |
에이블권선제일차㈜ | ABSTB | 주택 | 2020-07-23 | 10,973 | 10,973 | 연대보증 | |
호스트네트웍㈜ | ABCP | 주상복합 | 2022-05-30 | 3,000 | 3,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이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102,000 | 102,000 | 자금보충 |
(주1) 정정 전
[01.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인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유통업 및 상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건물 등의 내용연수나 주택 공급의 부족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호황일수록 신축에 대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도 경기 호황에 따라 개별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될수록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1%를 나타냈으며,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2.6%,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1%로 발표했으며, 2022년 및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 2.9%로 예상하며 4월에 예상했던 수치에 비해 그 수치를 0.4%p 및 0.7%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싱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위험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략)
②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0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년 04월 예상한 전망치(3.6%) 대비 0.4%p. 감소한 3.2%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초 저성장과 가계 구매력 감소, 긴축 통화정책 등이 미국의 1.4%포인트 하향 조정을 견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가 봉쇄와 부동산 위기 심화로 성장률이 1.1%포인트 하향 조정되며 글로벌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효과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초래하였습니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수급 불균형의 지속으로 인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올해 선진국은 6.6%,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9.5%로 각각 0.9%, 0.8%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이 2.9% 증가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율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p) |
경제성장률 |
2021년 |
2022년(전망) |
2023년(전망) |
||||
---|---|---|---|---|---|---|---|
22.4월 (A) |
22.7월 (B) |
조정폭 (B-A) |
22.4월 (C) |
22.7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6.1 | 3.6 | 3.2 | -0.4 | 3.6 | 2.9 | -0.7 |
선진국 |
5.2 | 3.3 | 2.5 | -0.8 | 2.4 | 1.4 | -1.0 |
미국 |
5.7 | 3.7 | 2.3 | -1.4 | 2.3 | 1.0 | -1.3 |
유로존 |
5.4 | 2.8 | 2.6 | -0.2 | 2.3 | 1.2 | -1.1 |
독일 |
2.9 | 2.1 | 1.2 | -0.9 | 2.7 | 0.8 | -1.9 |
프랑스 |
6.8 | 2.9 | 2.3 | -0.6 | 1.4 | 1.0 | -0.4 |
이탈리아 |
6.6 | 2.3 | 3.0 | 0.7 | 1.7 | 0.7 | -1.0 |
스페인 |
5.1 | 4.8 | 4.0 | -0.8 | 3.3 | 2.0 | -1.3 |
일본 |
1.7 | 2.4 | 1.7 | -0.7 | 2.3 | 1.7 | -0.6 |
영국 |
7.4 | 3.7 | 3.2 | -0.5 | 1.2 | 0.5 | -0.7 |
캐나다 |
4.5 | 3.9 | 3.4 | -0.5 | 2.8 | 1.8 | -1.0 |
기타 선진국 |
5.1 | 3.1 | 2.9 | -0.2 | 3.0 | 2.7 | -0.3 |
한국 |
4.1 | 2.5 | 2.3 | -0.2 | 2.9 | 2.1 | -0.8 |
신흥개도국 |
7.3 | 5.4 | 4.6 | -0.8 | 5.6 | 5.0 | -0.6 |
중국 |
8.1 | 4.4 | 3.3 | -0.5 | 5.1 | 4.6 | -0.5 |
인도 |
8.7 | 8.2 | 7.4 | -0.8 | 6.9 | 6.1 | -0.8 |
러시아 |
4.7 | -8.5 | -6.0 | 2.5 | -2.3 | -3.5 | -1.2 |
브라질 |
4.6 | 0.8 | 1.7 | 0.9 | 1.4 | 1.1 | -0.3 |
멕시코 |
4.8 | 2.0 | 2.4 | 0.4 | 2.5 | 1.2 | -1.3 |
사우디 |
3.2 | 7.6 | 7.6 | 0.0 | 3.6 | 3.7 | 0.1 |
남아공 |
4.9 | 1.9 | 2.3 | 0.4 | 1.4 | 1.4 | 0.0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07 |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국내 경기의 정상화 및 글로벌 경기의 정상화 여부는 COVID-19 종식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와 해외 매출이 고루 발생하는 바,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01.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인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유통업 및 상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건물 등의 내용연수나 주택 공급의 부족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호황일수록 신축에 대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도 경기 호황에 따라 개별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될수록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1%를 나타냈으며,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2.6%,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1%로 발표했으며, 2022년 및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2.7%로 예상하며올 7월 발표한 '23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싱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위험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략)
②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10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년 07월 예상한 전망치(3.2%)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초 저성장과 가계 구매력 감소, 긴축 통화정책 등의 이유로 미국은 '22년 7월 전망치(2.3%) 대비 0.7%p 추가 하향 조정을 견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가 봉쇄와 부동산 위기 심화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추가 하향 조정되며 글로벌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효과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초래하였습니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수급 불균형의 지속으로 인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올해 선진국은 7.2%,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9.9%로 '22년 7월 전망치 대비 각각 0.6%, 0.4%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이 2.7% 증가에 그치면서 '22년 7월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되었고, 인플레이션율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p) |
경제성장률 |
2021년 |
2022년(전망) |
2023년(전망) |
||||
---|---|---|---|---|---|---|---|
22.7월 (A) |
22.10월 (B) |
조정폭 (B-A) |
22.7월 (C) |
22.10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6.1 | 3.2 | 3.2 | 0.0 | 2.9 | 2.7 | -0.2 |
선진국 |
5.2 | 6.6 | 7.2 | +0.6 | 3.3 | 4.4 | +1.1 |
미국 |
5.7 | 2.3 | 1.6 | -0.7 | 1.0 | 1.0 | 0.0 |
유로존 |
5.4 | 2.6 | 3.1 | +0.5 | 1.2 | 0.5 | -0.7 |
독일 |
2.9 | 1.2 | 1.5 | +0.3 | 0.8 | -0.3 | -1.1 |
프랑스 |
6.8 | 2.3 | 2.5 | +0.2 | 1.0 | 0.7 | -0.3 |
이탈리아 |
6.6 | 3.0 | 3.2 | +0.2 | 0.7 | -0.2 | -0.9 |
스페인 |
5.1 | 4.0 | 4.3 | +0.3 | 2.0 | 1.2 | -0.8 |
일본 |
1.7 | 1.7 | 1.7 | 0.0 | 1.7 | 1.6 | -0.1 |
영국 |
7.4 | 3.2 | 3.6 | +0.4 | 0.5 | 0.3 | -0.2 |
캐나다 |
4.5 | 3.4 | 3.3 | -0.1 | 1.8 | 1.5 | -0.3 |
기타 선진국 |
5.1 | 2.9 | 2.8 | -0.1 | 2.7 | 2.3 | -0.4 |
한국 |
4.1 | 2.3 | 2.6 | +0.3 | 2.1 | 2.0 | -0.1 |
신흥개도국 |
7.3 | 9.5 | 9.9 | +0.4 | 7.3 | 8.1 | +0.8 |
중국 |
8.1 | 3.3 | 3.2 | -0.1 | 4.6 | 4.4 | -0.2 |
인도 |
8.7 | 7.4 | 6.8 | -0.6 | 6.1 | 6.1 | 0.0 |
러시아 |
4.7 | -6.0 | -3.4 | +2.6 | -3.5 | -2.3 | +1.2 |
브라질 |
4.6 | 1.7 | 2.8 | +1.1 | 1.1 | 1.0 | -0.1 |
멕시코 |
4.8 | 2.4 | 2.1 | -0.3 | 1.2 | 1.2 | 0.0 |
사우디 |
3.2 | 7.6 | 7.6 | 0.0 | 3.7 | 3.7 | 0.0 |
남아공 |
4.9 | 2.3 | 2.1 | -0.2 | 1.4 | 1.1 | -0.3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국내 경기의 정상화 및 글로벌 경기의 정상화 여부는 COVID-19 종식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와 해외 매출이 고루 발생하는 바,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04. 정부 정책 관련 건설업 영업환경 변동 위험] |
(생략)
2022년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공급 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한동안 주택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04. 정부 정책 관련 건설업 영업환경 변동 위험] |
(생략)
2022년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주택정책 관련하여 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2.0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5대 전략]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 '23~'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
||
1.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 최근 5개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 감소('12~'16년 연 58.6곳대비 '17~'21년 연 34.6곳)에 따라 도심 핵심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어려웠음 -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23~'27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 - 서울 10만호, 경기/인천 역세권 및 노후 주거지 4만호, 지방은 광역시 쇠퇴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계획 |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 재건축 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양질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 -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부담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다수의 국민 불편으로 확대 -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 기여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의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 |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정비사업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제고 | - 안전진단 규제 강화에 따라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상향 수요 등에도 원활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며,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 - 조합 전문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분양 수요자에 대한 피해 발생 -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여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 |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 - 역세권 등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3년 상반기 중 공모 착수 계획 -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등의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 개발 이익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 의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확충하고 필요시 이익상한제 도입 |
|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 수도권,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 - 산업단지, 도심, 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 발굴 |
GTX : A노선 '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 B/C 노선 조기착공 | - 3기 신도시 등 GTX-A 조기개통('24.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 도첨산단 중복지정, 개발밀도 확대,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 - 지방권은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가속화 예정 |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 예정 |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 -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주거복지망 강화 -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 추진 -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추진 |
|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 행정 절차의 중복, 지연 개선을 위해 유사 절차 통합,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급 기간을 단축 |
신규택지(100만㎡이하) :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 -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정비사업 변경 시 동일 절차 일괄 처리로 절차 개선 | |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 준비, 도약, 완성 3단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 개발 -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하여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 환수 예정 -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 수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 - 우선 임대로 거주하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 도입 -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리츠가 공급주체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급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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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 제공 -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 -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주거급여 지원 단계적 확대 -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 개선 추진 |
[2022.0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
항목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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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표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동비 이후 2차례 유예되는 등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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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기준 현실화 | - 면제금액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 |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 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초과이익'의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 - 정비 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이에 따라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유인이 감소되는 문제 존재 -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예정 |
4. 실수요자 배려 | -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 - 1시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주택 공급 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한동안 주택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06.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21년 들어 COVID-19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CBSI 지수는 점차 회복하며 2021년 5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은 106.3을 기록하고, 6월에도 100.8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COVID-19 유행과 델타 변이 발생 등으로 2021년 10월 지수는 83.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88.4, 12월 92.5, 2022년 1월 74.6, 2월 86.9, 3월 85.6, 4월 69.5, 5월 83.4, 6월 64.7, 7월 67.9 수준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경기 변동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에서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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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7년 01월 | 74.7 | 84.6 | 77.4 | 60.0 | 81.3 | 64.8 |
2017년 02월 | 78.9 | 92.3 | 71.0 | 72.3 | 85.1 | 69.8 |
2017년 03월 | 77.5 | 92.3 | 74.2 | 63.8 | 86.7 | 64.3 |
2017년 04월 | 84.2 | 100.0 | 74.2 | 77.1 | 89.6 | 76.4 |
2017년 05월 | 86.6 | 100.0 | 87.1 | 70.2 | 95.2 | 73.7 |
2017년 06월 | 90.4 | 100.0 | 89.3 | 80.4 | 93.8 | 85.0 |
2017년 07월 | 85.4 | 91.7 | 92.9 | 69.6 | 94.0 | 72.7 |
2017년 08월 | 74.2 | 64.3 | 86.7 | 71.7 | 76.9 | 70.3 |
2017년 09월 | 76.3 | 78.6 | 74.2 | 76.1 | 76.4 | 76.2 |
2017년 10월 | 79.5 | 92.3 | 75.9 | 68.8 | 85.2 | 71.3 |
2017년 11월 | 78.2 | 85.7 | 81.8 | 65.3 | 84.3 | 69.9 |
2017년 12월 | 80.1 | 92.9 | 66.7 | 80.4 | 82.1 | 77.2 |
2018년 01월 | 82.3 | 100.0 | 77.8 | 66.7 | 90.6 | 73.0 |
2018년 02월 | 81.5 | 91.7 | 89.7 | 60.3 | 93.6 | 67.0 |
2018년 03월 | 81.6 | 92.3 | 89.7 | 59.6 | 93.5 | 66.7 |
2018년 04월 | 85.2 | 100.0 | 82.1 | 71.4 | 94.7 | 73.9 |
2018년 05월 | 84.5 | 100.0 | 82.1 | 69.0 | 92.4 | 75.3 |
2018년 06월 | 81.9 | 83.3 | 78.0 | 84.5 | 81.0 | 82.8 |
2018년 07월 | 81.9 | 100.0 | 82.5 | 60.0 | 92.2 | 82.9 |
2018년 08월 | 67.3 | 81.8 | 67.5 | 50.0 | 77.9 | 55.5 |
2018년 09월 | 67.9 | 75.0 | 67.5 | 60.0 | 73.8 | 61.1 |
2018년 10월 | 76.8 | 83.3 | 81.4 | 63.9 | 86.5 | 65.9 |
2018년 11월 | 77.4 | 83.3 | 83.3 | 63.6 | 85.3 | 67.6 |
2018년 12월 | 80.9 | 91.7 | 70.5 | 80.3 | 89.7 | 70.5 |
2019년 01월 | 76.6 | 100.0 | 65.1 | 62.3 | 88.3 | 65.1 |
2019년 02월 | 72.0 | 83.3 | 68.2 | 62.9 | 77.2 | 68.2 |
2019년 03월 | 78.4 | 90.9 | 80.0 | 62.1 | 87.1 | 80.0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0 | 73.3 | 98.6 | 81.0 |
2019년 05월 | 63.0 | 63.6 | 64.4 | 60.7 | 98.6 | 76.6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0 | 80.4 | 52.6 |
2019년 09월 | 79.3 | 90.0 | 75.0 | 71.7 | 97.2 | 56.7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2020년 0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2020년 0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2020년 0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2020년 0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2020년 0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2020년 0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2020년 0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2020년 08월 | 73.5 | 85.7 | 65.1 | 68.9 | 80.3 | 66.1 |
2020년 0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2021년 0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2021년 0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2021년 0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2021년 04월 | 97.2 | 109.1 | 95.0 | 85.7 | 106.8 | 87.1 |
2021년 05월 | 106.3 | 123.1 | 107.0 | 86.0 | 112.6 | 99.6 |
2021년 0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2021년 07월 | 92.9 | 100.0 | 100.0 | 76.4 | 101.5 | 84.1 |
2021년 08월 | 89.4 | 100.0 | 86.1 | 80.7 | 92.0 | 86.3 |
2021년 09월 | 94.9 | 100.0 | 94.4 | 89.5 | 100.0 | 89.2 |
2021년 10월 | 83.9 | 91.7 | 81.6 | 77.6 | 96.2 | 70.9 |
2021년 11월 | 88.4 | 92.3 | 89.5 | 82.5 | 90.2 | 86.4 |
2021년 12월 | 92.5 | 84.6 | 100.0 | 93.1 | 86.7 | 98.6 |
2022년 1월 | 74.6 | 75.0 | 80.0 | 67.9 | 83.5 | 65.3 |
2022년 2월 | 86.9 | 84.6 | 90.0 | 86.0 | 92.3 | 81.2 |
2022년 3월 | 85.6 | 91.7 | 80.0 | 84.7 | 91.6 | 79.1 |
2022년 4월 | 69.5 | 58.3 | 63.4 | 89.7 | 60.0 | 80.6 |
2022년 5월 | 83.4 | 100.0 | 70.0 | 79.3 | 87.3 | 79.3 |
2022년 6월 | 64.7 | 54.5 | 71.8 | 68.4 | 63.3 | 66.1 |
2022년 7월 | 67.9 | 72.7 | 62.5 | 68.4 | 75.4 | 60.0 |
2022년 8월(실적) | 66.7 | 75.0 | 64.1 | 60.0 | 72.1 | 60.9 |
2022년 9월(전망) | 81.8 | 83.3 | 79.5 | 82.8 | 87.5 | 77.0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월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22년 09월 |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들어 CBSI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따라 6월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전월대비 11.2p 하락하여 1년 7개월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76.3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서기 이후 지수가 일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 8월 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반등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지수는 국내외 경기 개선에 힘입어 2018년 4월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 4월 CBSI지수는 지난 3월 대비 3.6p 상승하여 85.2을 기록하며 지난 2017년 12월 80.1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80선 초반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 등 주택 시장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8월에는 전월 대비 14.6p 급감한 67.3을 기록하며 2014년 1월 이후 5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9월에도 67.9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10월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70선을 회복하였으며, 2019년 SOC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2019년 12월 92.6을 기록하며 CBSI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CBSI는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2020년 3월 CBSI는 59.5를 기록,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경기실사지수의 60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 증가로 인해 지수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OVID-19 여파로 경기가 냉각되면서 계획된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5월까지 CBSI는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으나, 2020년 6월은 79.4를 기록하여 침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14.6p 반등해 80선에 근접하였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7월에 1.9p 감소 후 8월에도 1.0p 하락해 76.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9월 CBSI는 1.8p 소폭 상승해 70선 중반인 75.3을 기록하였는데, 혹서기 이후 신규 수주와 공사 물량이 개선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월 신규 주택 수주 현황이 개선되면서 전월 대비 4.6p 상승한 79.9임을 고시하였고, 11월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가 증가하여 전월 대비 5.4p 상승한 85.3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에는 COVID-19 재확산 및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각각 84.6, 81.2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때 100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혹서기 물량 감소로 인한 지수 위축, 신규 수주 위축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자금조달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2021년 10월 83.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12월 신규공사 수주 BSI가 상승하여 각각 88.4, 92.5로 개선된 수치를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CBSI는 전월보다 17.9p 하락한 74.6을 기록하였는데, 통상 1월에는 전년 말에 비해 공사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지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신규 공사수주의 증가로 2022년 2월 전월보다 12.3p 상승한 86.9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3월 CBS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재 및 연료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전월 대비 1.3p 하락한 85.6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4월 CBSI는 전월 대비 16.1p 하락한 69.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한기 이후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과거 추세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건설자제비 인상에 대한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및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에는 다시 전월 대비 13.9p 상승하여 83.4 수준을 보였고, 이는 4월 침체에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이 이뤄저 다시 과거와 동일하게 혹한기 이후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추세로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6월에는 다시 18.7p 하락하여 64.7 수준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부담이 다시 가중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급등한 것에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시장에 동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월에는 올 상반기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장기화된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다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67.9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에도 영향을 미쳐, 66.7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60선을 기록한 것은 COVID-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5월 이후 처음으로,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 및 기업 심리가 좋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CBSI지수 추이와는 별도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와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가능성 등 건설경기 회복이 둔화될 요인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경기등락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SI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06.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21년 들어 COVID-19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CBSI 지수는 점차 회복하며 2021년 5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은 106.3을 기록하고, 6월에도 100.8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COVID-19 유행과 델타 변이 발생 등으로 2021년 10월 지수는 83.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88.4, 12월 92.5, 2022년 1월 74.6, 2월 86.9, 3월 85.6, 4월 69.5, 5월 83.4, 6월 64.7, 7월 67.9, 8월 66.7, 9월 61.1 수준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경기 변동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에서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7년 01월 | 74.7 | 84.6 | 77.4 | 60.0 | 81.3 | 64.8 |
2017년 02월 | 78.9 | 92.3 | 71.0 | 72.3 | 85.1 | 69.8 |
2017년 03월 | 77.5 | 92.3 | 74.2 | 63.8 | 86.7 | 64.3 |
2017년 04월 | 84.2 | 100.0 | 74.2 | 77.1 | 89.6 | 76.4 |
2017년 05월 | 86.6 | 100.0 | 87.1 | 70.2 | 95.2 | 73.7 |
2017년 06월 | 90.4 | 100.0 | 89.3 | 80.4 | 93.8 | 85.0 |
2017년 07월 | 85.4 | 91.7 | 92.9 | 69.6 | 94.0 | 72.7 |
2017년 08월 | 74.2 | 64.3 | 86.7 | 71.7 | 76.9 | 70.3 |
2017년 09월 | 76.3 | 78.6 | 74.2 | 76.1 | 76.4 | 76.2 |
2017년 10월 | 79.5 | 92.3 | 75.9 | 68.8 | 85.2 | 71.3 |
2017년 11월 | 78.2 | 85.7 | 81.8 | 65.3 | 84.3 | 69.9 |
2017년 12월 | 80.1 | 92.9 | 66.7 | 80.4 | 82.1 | 77.2 |
2018년 01월 | 82.3 | 100.0 | 77.8 | 66.7 | 90.6 | 73.0 |
2018년 02월 | 81.5 | 91.7 | 89.7 | 60.3 | 93.6 | 67.0 |
2018년 03월 | 81.6 | 92.3 | 89.7 | 59.6 | 93.5 | 66.7 |
2018년 04월 | 85.2 | 100.0 | 82.1 | 71.4 | 94.7 | 73.9 |
2018년 05월 | 84.5 | 100.0 | 82.1 | 69.0 | 92.4 | 75.3 |
2018년 06월 | 81.9 | 83.3 | 78.0 | 84.5 | 81.0 | 82.8 |
2018년 07월 | 81.9 | 100.0 | 82.5 | 60.0 | 92.2 | 82.9 |
2018년 08월 | 67.3 | 81.8 | 67.5 | 50.0 | 77.9 | 55.5 |
2018년 09월 | 67.9 | 75.0 | 67.5 | 60.0 | 73.8 | 61.1 |
2018년 10월 | 76.8 | 83.3 | 81.4 | 63.9 | 86.5 | 65.9 |
2018년 11월 | 77.4 | 83.3 | 83.3 | 63.6 | 85.3 | 67.6 |
2018년 12월 | 80.9 | 91.7 | 70.5 | 80.3 | 89.7 | 70.5 |
2019년 01월 | 76.6 | 100.0 | 65.1 | 62.3 | 88.3 | 65.1 |
2019년 02월 | 72.0 | 83.3 | 68.2 | 62.9 | 77.2 | 68.2 |
2019년 03월 | 78.4 | 90.9 | 80.0 | 62.1 | 87.1 | 80.0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0 | 73.3 | 98.6 | 81.0 |
2019년 05월 | 63.0 | 63.6 | 64.4 | 60.7 | 98.6 | 76.6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0 | 80.4 | 52.6 |
2019년 09월 | 79.3 | 90.0 | 75.0 | 71.7 | 97.2 | 56.7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2020년 0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2020년 0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2020년 0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2020년 0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2020년 0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2020년 0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2020년 0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2020년 08월 | 73.5 | 85.7 | 65.1 | 68.9 | 80.3 | 66.1 |
2020년 0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2021년 0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2021년 0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2021년 0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2021년 04월 | 97.2 | 109.1 | 95.0 | 85.7 | 106.8 | 87.1 |
2021년 05월 | 106.3 | 123.1 | 107.0 | 86.0 | 112.6 | 99.6 |
2021년 0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2021년 07월 | 92.9 | 100.0 | 100.0 | 76.4 | 101.5 | 84.1 |
2021년 08월 | 89.4 | 100.0 | 86.1 | 80.7 | 92.0 | 86.3 |
2021년 09월 | 94.9 | 100.0 | 94.4 | 89.5 | 100.0 | 89.2 |
2021년 10월 | 83.9 | 91.7 | 81.6 | 77.6 | 96.2 | 70.9 |
2021년 11월 | 88.4 | 92.3 | 89.5 | 82.5 | 90.2 | 86.4 |
2021년 12월 | 92.5 | 84.6 | 100.0 | 93.1 | 86.7 | 98.6 |
2022년 01월 | 74.6 | 75.0 | 80.0 | 67.9 | 83.5 | 65.3 |
2022년 02월 | 86.9 | 84.6 | 90.0 | 86.0 | 92.3 | 81.2 |
2022년 03월 | 85.6 | 91.7 | 80.0 | 84.7 | 91.6 | 79.1 |
2022년 04월 | 69.5 | 58.3 | 63.4 | 89.7 | 60.0 | 80.6 |
2022년 05월 | 83.4 | 100.0 | 70.0 | 79.3 | 87.3 | 79.3 |
2022년 06월 | 64.7 | 54.5 | 71.8 | 68.4 | 63.3 | 66.1 |
2022년 07월 | 67.9 | 72.7 | 62.5 | 68.4 | 75.4 | 60.0 |
2022년 08월 | 66.7 | 75.0 | 64.1 | 60.0 | 72.1 | 60.9 |
2022년 09월 | 61.1 | 58.3 | 67.5 | 56.9 | 61.0 | 62.6 |
2022년 10월(실적) | 55.4 | 66.7 | 48.6 | 50.0 | 59.0 | 51.7 |
2022년 11월(전망) | 66.2 | 66.7 | 70.3 | 61.1 | 65.5 | 67.0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월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22년 11월 |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들어 CBSI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따라 6월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전월대비 11.2p 하락하여 1년 7개월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76.3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서기 이후 지수가 일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 8월 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반등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지수는 국내외 경기 개선에 힘입어 2018년 4월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 4월 CBSI지수는 지난 3월 대비 3.6p 상승하여 85.2을 기록하며 지난 2017년 12월 80.1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80선 초반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 등 주택 시장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8월에는 전월 대비 14.6p 급감한 67.3을 기록하며 2014년 1월 이후 5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9월에도 67.9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10월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70선을 회복하였으며, 2019년 SOC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2019년 12월 92.6을 기록하며 CBSI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CBSI는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2020년 3월 CBSI는 59.5를 기록,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경기실사지수의 60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 증가로 인해 지수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OVID-19 여파로 경기가 냉각되면서 계획된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5월까지 CBSI는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으나, 2020년 6월은 79.4를 기록하여 침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14.6p 반등해 80선에 근접하였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7월에 1.9p 감소 후 8월에도 1.0p 하락해 76.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9월 CBSI는 1.8p 소폭 상승해 70선 중반인 75.3을 기록하였는데, 혹서기 이후 신규 수주와 공사 물량이 개선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월 신규 주택 수주 현황이 개선되면서 전월 대비 4.6p 상승한 79.9임을 고시하였고, 11월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가 증가하여 전월 대비 5.4p 상승한 85.3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에는 COVID-19 재확산 및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각각 84.6, 81.2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때 100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혹서기 물량 감소로 인한 지수 위축, 신규 수주 위축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자금조달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2021년 10월 83.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12월 신규공사 수주 BSI가 상승하여 각각 88.4, 92.5로 개선된 수치를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CBSI는 전월보다 17.9p 하락한 74.6을 기록하였는데, 통상 1월에는 전년 말에 비해 공사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지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신규 공사수주의 증가로 2022년 2월 전월보다 12.3p 상승한 86.9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3월 CBS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재 및 연료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전월 대비 1.3p 하락한 85.6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4월 CBSI는 전월 대비 16.1p 하락한 69.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한기 이후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과거 추세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건설자제비 인상에 대한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및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에는 다시 전월 대비 13.9p 상승하여 83.4 수준을 보였고, 이는 4월 침체에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이 이뤄저 다시 과거와 동일하게 혹한기 이후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추세로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6월에는 다시 18.7p 하락하여 64.7 수준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부담이 다시 가중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급등한 것에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시장에 동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월에는 올 상반기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장기화된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다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67.9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에도 영향을 미쳐, 66.7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60선을 기록한 것은 COVID-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5월 이후 처음으로,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 및 기업 심리가 좋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9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10월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BSI가 18.9p 급락했는데, PF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11월 지수는 10월보다 10.8p 상승한 6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10월 지수 급감 현상이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CBSI지수 추이와는 별도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와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가능성 등 건설경기 회복이 둔화될 요인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경기등락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SI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11.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략)
[원재료 매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구체적 용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구입처) | ||||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
철근 | 골조 및 구조물 | 44,664 | 25.89% | 68,408 | 20.31% | 83,805 | 25.20% | 54,864 | 20.31% | 현대제철(주) 외 |
레미콘 | 골조 | 34,153 | 19.805 | 59,906 | 17.79% | 94,570 | 28.44% | 62,949 | 23.30% | 유진기업(주) 외 |
아스콘 | 포장 | 255 | 0.15% | 525 | 0.16% | 700 | 0.21% | 2,713 | 1.00% | (주)인우아스콘, 에스지이(주) 외 |
기타 | 배관,설비,마감공사 등 | 93,454 | 54.17% | 207,897 | 61.74% | 153.451 | 46.15% | 149,668 | 55.39% | - |
합계 | - | 172,526 | 100.00% | 336,736 | 100.00% | 332,526 | 100.00% | 270,194 | 100.00% | - |
자료 : 당사 사업 및 반기보고서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원/톤, 원/㎥)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 | 산출기준 | 주요 가격변동요인 |
---|---|---|---|---|---|---|---|
철근 |
1,077,472 | 859,083 | 635,906 | 671,523 | 단위 : 원/ton | 단순평균가격 | 수요공급곡선의 원리 |
레미콘 |
78,828 | 69,612 | 65,542 | 65,016 | 단위 : 원/㎥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시멘트, 골재)의 시황 |
아스콘 | 56,158 | 51,986 | 51,557 | 56,106 | 단위 : 원/ton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아스팔트, 골재)의 시황 |
자료 : 당사 사업 및 반기보고서 주1) 철근: '21년 국제 철광석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외 고철가격 상승으로 국내 철근가격도 급등하였습니다. 주2) 레미콘 : `21년 운송비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8%상당 인상되었습니다. |
(주4) 정정 후
[원재료 매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구체적 용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구입처) | ||||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
철근 | 골조 및 구조물 | 67,217 | 24.91% | 68,408 | 20.31% | 83,805 | 25.20% | 54,864 | 20.31% | 현대제철(주) 외 |
레미콘 | 골조 | 51,567 | 19.11% | 59,906 | 17.79% | 94,570 | 28.44% | 62,949 | 23.30% | 유진기업(주) 외 |
아스콘 | 포장 | 746 | 0.28% | 525 | 0.16% | 700 | 0.21% | 2,713 | 1.00% | (주)인우아스콘, 에스지이(주) 외 |
기타 | 배관,설비,마감공사 등 | 150,325 | 55.71% | 207,897 | 61.74% | 153.451 | 46.15% | 149,668 | 55.39% | - |
합계 | - | 269,855 | 100.00% | 336,736 | 100.00% | 332,526 | 100.00% | 270,194 | 100.00% | - |
자료 : 당사 사업 및 3분기보고서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원/톤, 원/㎥) |
구 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 | 산출기준 | 주요 가격변동요인 |
---|---|---|---|---|---|---|---|
철근 |
1,052,857 | 859,083 | 635,906 | 671,523 | 단위 : 원/ton | 단순평균가격 | 수요공급곡선의 원리 |
레미콘 |
80,490 | 69,612 | 65,542 | 65,016 | 단위 : 원/㎥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시멘트, 골재)의 시황 |
아스콘 | 62,868 | 51,986 | 51,557 | 56,106 | 단위 : 원/ton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아스팔트, 골재)의 시황 |
자료 : 당사 사업 및 3분기보고서 주1) 철근: '21년 국제 철광석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외 고철가격 상승으로 국내 철근가격도 급등하였습니다. 주2) 레미콘 : '21년 운송비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8%상당 인상되었습니다. |
(주5) 정정 전
15. FTA체결 등 국가 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2018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정 협상이 일단락 되었으나, 추후 FTA 재협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향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판매 부진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 2012년 3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효력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전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약 25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 되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미 무역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철강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한미FTA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 FTA 개정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 1월 5일 1차 협상에 이어 2018년 3월 16일 3차 협상까지 총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및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에너지 부문 등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철강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자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협상의 주요 이슈 분야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미 교역 동향] |
(단위 : 천달러, % ) |
연도 | 대미 수출 | 대미 수입 | 무역수지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2022년 7월 |
64,977,954 | 17.7 | 47,308,316 | 10.8 | 17,669,638 |
2021년 | 95,901,955 | 29.4 | 73,213,414 | 27.3 | 22,688,541 |
2020년 | 74,115,819 | 1.1 | 57,492,178 | -7.1% | 16,623,641 |
2019년 | 73,343,898 | 0.9 | 61,878,564 | 5.1 | 11,465,334 |
2018년 | 72,719,932 | 6.0 | 58,868,313 | 16.0 | 13,851,619 |
2017년 | 68,609,728 | 3.2 | 50,749,363 | 17.4 | 17,860,365 |
2016년 | 66,462,312 | -4.8 | 43,215,929 | -1.8 | 23,246,383 |
2015년 | 69,832,103 | -0.6 | 44,024,430 | -2.8 | 25,807,673 |
2014년 | 70,284,872 | 13.3 | 45,283,254 | 9.1 | 25,001,618 |
2013년 | 62,052,488 | 6.0 | 41,511,916 | -4.2 | 20,540,572 |
2012년 | 58,524,559 | 4.1 | 43,340,962 | -2.8 | 15,183,597 |
2011년 | 56,207,703 | 12.8 | 44,569,029 | 10.3 | 11,638,674 |
2010년 | 49,816,058 | 32.3 | 40,402,691 | 39.1 | 9,413,36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7월) |
(생략)
(주5) 정정 후
15. FTA체결 등 국가 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2018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9월 까지의 대미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 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중갈등과 COVID-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ㆍ배터리ㆍ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관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정 협상이 일단락 되었으나, 추후 FTA 재협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향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판매 부진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 2012년 3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효력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전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약 25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 되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미 무역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철강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한미FTA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 FTA 개정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 1월 5일 1차 협상에 이어 2018년 3월 16일 3차 협상까지 총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및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에너지 부문 등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철강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자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협상의 주요 이슈 분야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9월 까지의 대미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 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중갈등과 COVID-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ㆍ배터리ㆍ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미 교역 동향] |
(단위 : 천달러, % ) |
연도 | 대미 수출 | 대미 수입 | 무역수지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2022년 9월 |
82,973,849 | 17.0 | 61,787,092 | 12.6 | 21,186,757 |
2021년 | 95,901,955 | 29.4 | 73,213,414 | 27.3 | 22,688,541 |
2020년 | 74,115,819 | 1.1 | 57,492,178 | -7.1% | 16,623,641 |
2019년 | 73,343,898 | 0.9 | 61,878,564 | 5.1 | 11,465,334 |
2018년 | 72,719,932 | 6.0 | 58,868,313 | 16.0 | 13,851,619 |
2017년 | 68,609,728 | 3.2 | 50,749,363 | 17.4 | 17,860,365 |
2016년 | 66,462,312 | -4.8 | 43,215,929 | -1.8 | 23,246,383 |
2015년 | 69,832,103 | -0.6 | 44,024,430 | -2.8 | 25,807,673 |
2014년 | 70,284,872 | 13.3 | 45,283,254 | 9.1 | 25,001,618 |
2013년 | 62,052,488 | 6.0 | 41,511,916 | -4.2 | 20,540,572 |
2012년 | 58,524,559 | 4.1 | 43,340,962 | -2.8 | 15,183,597 |
2011년 | 56,207,703 | 12.8 | 44,569,029 | 10.3 | 11,638,674 |
2010년 | 49,816,058 | 32.3 | 40,402,691 | 39.1 | 9,413,36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10월) |
(생략)
(주6) 정정 전
[01.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7,495억원, 2,4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 영업이익은 1,2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2%, 1.60%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의 원인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건설 경기가 회복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9조 8,081억원으로 2020년 반기말 9조 3,580억원 대비 4.81%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4조 7,495억원의 약 2.07배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국내 신규수주 감소 및 원가율 상승,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른 국내외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9년, 2020년 및 2021년도의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4,841억원, 3조 9,282억원 및 4조 7,495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3.75%, 12.75%, 20.9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민간 주택을 비롯한 건축사업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이익률이 높은 공동개발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 양방향으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누적 수주잔고(2022년 반기말 기준 약 9.8조원 및 2021년 기말 기준 약 9.3조원)과 더불어 성공적인 주택 분양(2021년 기준 9,276세대)에 따라 건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2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사부문의 경우에도 수익성 위주의 사업운영을 통해 2019년 사업부문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2020년부터 영업이익 흑자(+2억원)를 달성했으며, 2021년에는 특히 국내 철강시황 호조로 인해 철강 수입유통 사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55억원)하였습니다. 수주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는 등 존속회사 역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의 경우, 주요 매출인 수입인증차 유통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량판매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BMW Korea의 지원금 등 판매정책의 변경과 직원 성과급 지급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MW 등 신차판매의 지속적인 호조에 따라 매출액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각각 1,256억원, 1,763억원 및 2,415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3.60%, 4.49%, 5.09%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건설사업에서의 호황과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의 지속적인 호조로 인하여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COVID-19,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대외 경제상황 악화요인으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일부 둔화된 점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 영업이익은 1,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및 1.60%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는 건설수주 증가에 따른 효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수익성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성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2,368,246 | 2,344,390 | 4,749,508 | 3,928,224 | 3,484,146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02% | 36.86% | 20.91% | 12.75% | 3.75% |
매출원가 | 2,093,538 | 2,081,174 | 4,219,388 | 3,503,615 | 3,112,311 |
매출총이익 | 274,708 | 263,217 | 530,120 | 424,609 | 371,835 |
매출총이익률 | 11.60% | 11.23% | 11.16% | 10.81% | 10.67% |
판매비와관리비 | 151,460 | 141,911 | 288,604 | 248,259 | 246,283 |
영업이익 | 123,247 | 121,305 | 241,516 | 176,350 | 125,552 |
영업이익률 | 5.20% | 5.17% | 5.09% | 4.49% | 3.60% |
당기순이익 | 88,065 | 79,946 | 136,960 | 80,492 | 33,589 |
당기순이익률 | 3.72% | 3.41% | 2.88% | 2.05% | 0.96%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한편, 당사의 장래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주잔고를 살펴보면 2022년 반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9.8조원으로 2021년 반기 대비 약 4.8%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2년 반기말 수주잔고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약 4.7조원의 약 2.1배 수준입니다. 당사는 2022년 반기말 수주 잔고가 2021년 반기 대비 약 4.8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대형 공사 수주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수주잔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잔고 현황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총액 | 9,808,133 | 9,357,971 | 9,302,678 | 8,095,308 | 6,980,783 |
수주잔고 증감률 | 4.81% | 24.44% | 14.91% | 15.97% | 14.60% |
(출처)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신규 수주로 인해 2020년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향후,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수주 프로젝트의 착공 또는 공정 진행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향후 수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물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거나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축소될 경우, 플랜트 부문의 매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주6) 정정 후
[01.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7,495억원, 2,4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 영업이익은 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 1.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의 원인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건설 경기가 회복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3분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10조 613억원으로 2021년 3분기말 9조 2,807억원 대비 8.4%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4조 7,495억원의 약 2.1배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국내 신규수주 감소 및 원가율 상승,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른 국내외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9년, 2020년 및 2021년도의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4,841억원, 3조 9,282억원 및 4조 7,495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3.75%, 12.75%, 20.9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민간 주택을 비롯한 건축사업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이익률이 높은 공동개발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 양방향으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누적 수주잔고(2022년 3분기말 기준 약 10.1조원)과 더불어 성공적인 주택 분양(2021년 기준 9,276세대)에 따라 건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2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사부문의 경우에도 수익성 위주의 사업운영을 통해 2019년 사업부문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2020년부터 영업이익 흑자(+2억원)를 달성했으며, 2021년에는 특히 국내 철강시황 호조로 인해 철강 수입유통 사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55억원)하였습니다. 수주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고, 정부에서도 주택공급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바 존속회사 역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의 경우, 주요 매출인 수입인증차 유통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량판매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BMW Korea의 지원금 등 판매정책의 변경과 직원 성과급 지급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MW 등 신차판매의 지속적인 호조에 따라 매출액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각각 1,256억원, 1,763억원 및 2,415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3.60%, 4.49%, 5.09%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건설사업에서의 호황과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의 지속적인 호조로 인하여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COVID-19,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대외 경제상황 악화요인으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일부 둔화된 점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 영업이익은 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 1.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는 건설수주 증가에 따른 효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수익성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성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3,566,691 | 3,515,817 | 4,749,508 | 3,928,224 | 3,484,146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4% | 30.6% | 20.91% | 12.75% | 3.75% |
매출원가 | 3,144,490 | 3,113,868 | 4,219,388 | 3,503,615 | 3,112,311 |
매출총이익 | 422,201 | 401,949 | 530,120 | 424,609 | 371,835 |
매출총이익률 | 11.84% | 11.43% | 11.16% | 10.81% | 10.67% |
판매비와관리비 | 228,976 | 211,672 | 288,604 | 248,259 | 246,283 |
영업이익 | 193,225 | 190,277 | 241,516 | 176,350 | 125,552 |
영업이익률 | 5.42% | 5.41% | 5.09% | 4.49% | 3.60% |
당기순이익 | 135,577 | 126,629 | 136,960 | 80,492 | 33,589 |
당기순이익률 | 3.80% | 3.60% | 2.88% | 2.05% | 0.96%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연결기준) |
한편, 당사의 장래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주잔고를 살펴보면 2022년 3분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10조 613억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약 8.4% 증가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수주잔고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약 4.7조원의 약 2.1배 수준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에도 정부 및 민간에서의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수주잔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잔고 현황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총액 | 10,061,250 | 9,280,729 | 9,302,678 | 8,095,308 | 6,980,783 |
수주잔고 증감률 | 8.41% | 21.36% | 14.91% | 15.97% | 14.60% |
(출처)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신규 수주로 인해 2020년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향후,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수주 프로젝트의 착공 또는 공정 진행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향후 수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물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거나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축소될 경우, 플랜트 부문의 매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주7) 정정 전
[0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반기 297.00%, 2021년 313.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차입규모는 2022년 반기 7,91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으로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차입금 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 반기 기준으로 총차입금 규모는 8,000억원 이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 의존도는 2022년 반기 33.41%, 2021년 30.51%, 2020년 32.39%, 2019년 37.10% 등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수준, 재무안정성,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등을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반기 297.00%, 2021년 319.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부채비율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건설 부문의 매입채무, 선수금 등 영업 관련 부채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건설수주 및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 영업실적이 더욱 개선되어 흑자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채비율 감소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 판매 부분의 경우 BMW 등 유통판매의 대금결제가 BMW 파이낸사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입채무 성격의 미결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등 수입자동차부문의 자회사 편입으로 부채가 승계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 영업 지속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역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의 총차입규모는 2021년 반기 7,91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 규모입니다.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소폭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22년 반기 56억원 규모로 소폭 상승하여 차입금 규모가 8,000원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반기 29.60%, 2021년말 30.51%, 2020년말 32.39%, 2019년말 37.10%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는 견조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현금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매해 순차입금 규모를 감소시켜왔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차입금 추이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금 등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산총계 | 2,673,245 | 2,442,186 | 2,575,746 | 2,469,881 | 2,205,365 |
현금및현금성자산(A) | 127,416 | 143,196 | 133,801 | 118,747 | 99,469 |
단기금융상품(B) | 120,005 | 18,841 | 33,862 | 20,870 | 16,426 |
부채총계 | 1,999,882 | 1,886,765 | 1,962,371 | 1,983,579 | 1,750,352 |
단기차입금 | 221,081 | 225,533 | 206,515 | 315,124 | 302,317 |
유동성장기부채 | 269,930 | 77,460 | 156,393 | 163,054 | 175,024 |
장기차입금 | - | 144,897 | 80,000 | 39,927 | 154,657 |
장기사채 | 95,412 | 145,971 | 130,471 | 51,931 | 11,491 |
유동리스부채 | 45,911 | 45,456 | 46,582 | 42,015 | 31,929 |
비유동리스부채 | 158,996 | 176,726 | 165,813 | 187,968 | 142,699 |
총차입금(C) | 791,330 | 816,043 | 785,774 | 800,019 | 818,117 |
순차입금(=C-A-B) | 543,909 | 654,006 | 618,111 | 660,402 | 702,222 |
자본총계 | 673,363 | 555,421 | 613,375 | 486,302 | 455,012 |
차입금의존도 | 29.60% | 33.41% | 30.51% | 32.39% | 37.10% |
순차입금의존도 | 20.35% | 26.78% | 24.00% | 26.74% | 31.84% |
부채비율 | 297.00% | 339.70% | 319.93% | 407.89% | 384.68%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연결기준) 주1)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 장기사채 + 유동리스부채 + 비유동리스부채 주2)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주3)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채무 상환 능력의 측면에서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7,913억원이고 그 중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유동리스부채의 합계는 총 5,369억으로 총차입금 중 약 6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7,858억원 중 단기차입금 및 유동상장기부채, 유동리스부채의 합계는 총 4,095억원으로 총차입금 중 약 5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대비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총차입금 중 유동항목의 비중이 증가된 이유로는 과거 발행했던 장기사채가 만기 사유로 유동항목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현재로서는 유동성 차입부채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유동성자산 역시 유동성 차입부채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처럼 영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점진적인 방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 장기차입금은 954억원으로 2021년말 1,305억원대비 약 351억원 가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운영자금대출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그 외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기차입금의 경우 BMW와 Volvo 관련 구매자금대출이 발생하여 소액 증가하였고, 해당 항목은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항목이지만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총차입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반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SC은행 | 3.20 ~ 4.05 | 54,000 | 58,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08 | 21,500 | 21,5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 | - | 6,000 |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3.94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 | 수협은행 | 4.04 | 10,000 | 10,000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 | - | 2,690 |
담보부차입거래 | SC은행 | 4.41 | 23,809 | 24,856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2) | 529 | 614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4.65 ~ 4.95 | 23,314 | - |
USANCE차입금 | 우리은행 외 | 1.38 ~ 2.66 | 14,840 | 4,788 |
매출채권할인 | 우리은행 외 | 1.20 ~ 4.32 | 31,379 | 23,997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3.17 | 1,000 | 1,000 |
구매자금대출 | 하나은행 | 5.13~5.36 | 1,999 | 2,000 |
구매자금대출(*3) | VW FSK | - | - | 9,918 |
구매자금대출(*3) | VW FSK | 4.22~4.50 | 1,726 | 663 |
담보부차입거래(*4) | 신한카드 | 4.24 | 6,985 | 10,489 |
소 계 | 221,081 | 206,515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4,960 | 91,460 | ||
합 계 | 346,041 | 297,975 |
(*1)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 리스 승계권 관련 차입금으로 건별 상이한 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이자율은 분기별 Retail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 차입금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반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372 | 1,431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16 | 10,500 | 12,0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37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06 | 100,000 | 100,000 |
운영자금대출 | 한국투자증권 | 3.70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건설공제조합 | 3.24 | 40,000 | 40,000 |
운영자금대출(*2) | VW FSK | 3.22 | 4,400 | 4,400 |
담보부차입거래(*2) | VW FSK | 3.22 | 4,100 | 4,100 |
소 계 | 220,372 | 221,93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4,960) | (91,460) | ||
합 계 | 95,412 | 130,471 |
(*1)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당사의 사채 현황은 2022년 반기말 1,450억원 규모로 2021년말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사채로 분류되었던 1건이 만기도래까지 1년 미만이 됨에 따라 유동성항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장기사채는 0원이며 사채 전액은 유동성 차입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167회), 2021년 1월(168회), 2021년 5월(169회) 1,4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채의 만기 도래 예정일 분포가 2022년 10월, 12월 및 2023년 5월로 비교적 단기에 분포된 상황이지만, 당사의 영업현금 창출력을 고려하였을 시 사채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채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종목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증여부 |
제167회 | 2022-10-22 | 4.20 | 40,000 | 40,000 | 무보증 |
제168회 | 2022-12-30 | 4.20 | 25,000 | 25,000 | 무보증 |
제169회 | 2023-05-24 | 4.95 | 80,000 | 80,000 | 무보증 |
소 계 | 145,000 | 14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유동성사채 | (145,000) | (65,000) |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합 계 | - | 80,000 |
(*)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리스부채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1,386 | 14,512 | 10,935 | 18,075 |
파생상품부채 | 2,835 | - | 349 | 1 |
리스부채 | 45,911 | 158,996 | 46,582 | 165,813 |
합 계 | 60,132 | 173,508 | 57,866 | 183,889 |
[사용권자산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30,930 | 144,914 | 77 | 111 | 1,802 | 2,085 | 273 | 258 | 180,450 |
증가 | 878 | 13,813 | - | - | 476 | 1,432 | 157 | 65 | 16,821 |
감소 | (25) | (12) | - | - | (75) | (177) | (5) | (9) | (303) |
감가상각 | (1,842) | (14,804) | (16) | (29) | (774) | (900) | (75) | (59) | (18,499) |
환산차이 | (1) | (22) | - | - | - | - | - | - | (23) |
반기말 | 29,940 | 143,889 | 61 | 82 | 1,429 | 2,440 | 350 | 255 | 178,446 |
취득원가 | 47,899 | 286,186 | 154 | 206 | 2,657 | 5,021 | 518 | 471 | 343,112 |
감가상각누계액 | (11,928) | (100,528) | (93) | (124) | (1,228) | (2,554) | (168) | (169) | (116,792) |
손상차손누계액 | (6,031) | (41,769) | - | - | - | (27) | - | (47) | (47,874) |
리스부채의 경우 대부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항목으로 감가상각 누계에 따른 리스부채 감소효과 이외에는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국내 주택건설 시장의 분양호조와 해외수주 지역의 다변화로 인해 2019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누적 평균 4.59%의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 수준과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속회사의 주요 사업인 종합건설업의 업종대비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하기와 같습니다. 업종평균의 경우 2021년 11월 발행된 '한국은행 2020년 기업경영분석' 중 표준산업분류코드 F41-42 종합건설업 항목을 참조하였습니다.
<존속회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회사 |
회사 |
회사 |
업종 |
회사 |
업종 |
|
유동비율 |
81.24% |
86.21% |
76.73% |
174.98% |
78.34% |
186.11% |
부채비율 |
261.95% |
258.74% |
310.93% |
109.07% |
357.86% |
105.70% |
총차입금의존도 |
13.72% |
13.92% |
11.82% |
26.79% |
23.89% |
22.77% |
한편, 신설회사의 재무안정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업종평균의 경우 상기 기재한 한국은행 보고서 중 표준산업분류코드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항목을 참조하였습니다.
<신설회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회사 |
회사 |
회사 |
업종 |
회사 |
업종 |
|
유동비율 |
69.21% |
69.67% |
54.59% |
119.82% |
96.25% |
119.74% |
부채비율 |
267.71% |
251.82% |
356.31% |
200.63% |
292.70% |
199.10% |
총차입금의존도 |
44.06% |
44.63% |
53.26% |
26.32% |
48.58% |
28.43% |
존속 및 신설회사는 현재 산업 대비 유동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총차입금 의존도 역시 산업 대비 높은 편입니다.
먼저 존속회사의 유동 및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건설 부문의 매입채무, 선수금 등 영업 관련 부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수주 및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 영업실적이 더욱 개선되어 흑자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둘 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BMW 등 유통판매의 대금결제가 BMW 파이낸스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부채비율의 증가 원인입니다. 매입채무 성격의 미결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등 자동차부문의 자회사의 편입으로 인해 부채가 승계된 영향도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사항처럼 분할 전 회사의 영업구조 등 특이성으로 인하여 산업평균 대비해서는 재무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과거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 듯이, 향후 영업이 지속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7) 정정 후
[0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분기 278.26%, 2021년 313.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차입규모는 2022년 3분기 8,23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으로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차입금 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유동성부채로 대체되었던 장기차입금 항목이 연장되면서 대출 규모를 소폭 증가시켰고, 리스부채 역시 소폭 증가되었기 떄문입니다. 다만, 총차입금 총액은 약 8,000억원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 의존도는 2022년 3분기 30.07%, 2021년 30.51%, 2020년 32.39%, 2019년 37.10% 등 개선되는 방향 및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수준, 재무안정성,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등을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분기 278.26%, 2021년 319.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부채비율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건설 부문의 매입채무, 선수금 등 영업 관련 부채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건설수주 및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 영업실적이 더욱 개선되어 흑자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채비율 감소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 판매 부분의 경우 BMW 등 유통판매의 대금결제가 BMW 파이낸사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입채무 성격의 미결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등 수입자동차부문의 자회사 편입으로 부채가 승계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 영업 지속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역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의 총차입규모는 2022년 3분기 8,23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 규모입니다.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소폭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22년 반기 56억원 규모로 소폭 상승하여 차입금 규모가 8,000원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2년 3분기 기준으로 22년 반기 대비 총차입규모가 약 300억원 수준 증가혔는데, 이는 유동성부채로 대체되었던 장기차입금 항목이 연장되면서 대출 규모를 소폭 증가시켰고, 리스부채 역시 소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3분기 30.07%, 2021년말 30.51%, 2020년말 32.39%, 2019년말 37.10%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2년 3분기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당사는 견조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현금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매해 순차입금 규모를 감소시켜왔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차입금 추이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금 등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산총계 | 2,737,576 | 2,508,173 | 2,575,746 | 2,469,881 | 2,205,365 |
현금및현금성자산(A) | 179,201 | 134,660 | 133,801 | 118,747 | 99,469 |
단기금융상품(B) | 42,652 | 30,452 | 33,862 | 20,870 | 16,426 |
부채총계 | 2,013,851 | 1,900,603 | 1,962,371 | 1,983,579 | 1,750,352 |
단기차입금 | 231,556 | 211,588 | 206,515 | 315,124 | 302,317 |
유동성장기부채 | 219,448 | 91,460 | 156,393 | 163,054 | 175,024 |
장기차입금 | 160,412 | 130,471 | 80,000 | 39,927 | 154,657 |
장기사채 | - | 144,915 | 130,471 | 51,931 | 11,491 |
유동리스부채 | 47,766 | 47,018 | 46,582 | 42,015 | 31,929 |
비유동리스부채 | 164,115 | 173,511 | 165,813 | 187,968 | 142,699 |
총차입금(C) | 823,297 | 798,963 | 785,774 | 800,019 | 818,117 |
순차입금(=C-A-B) | 601,443 | 633,851 | 618,111 | 660,402 | 702,222 |
자본총계 | 723,725 | 607,570 | 613,375 | 486,302 | 455,012 |
차입금의존도 | 30.07% | 31.85% | 30.51% | 32.39% | 37.10% |
순차입금의존도 | 21.97% | 25.27% | 24.00% | 26.74% | 31.84% |
부채비율 | 278.26% | 312.82% | 319.93% | 407.89% | 384.68%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연결기준) 주1)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 장기사채 + 유동리스부채 + 비유동리스부채 주2)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주3)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채무 상환 능력의 측면에서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8,233억원이고 그 중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유동리스부채의 합계는 2022년 3분기 기준 4,988억원으로 총차입금 중 약 6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7,858억원 중 단기차입금 및 유동상장기부채, 유동리스부채의 합계는 총 4,095억원으로 총차입금 중 약 5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대비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 중 유동항목의 비중이 증가된 이유로는 과거 발행했던 장기사채가 만기 사유로 유동항목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현재로서는 유동성 차입부채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유동성자산 역시 유동성 차입부채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처럼 영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점진적인 방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장기차입금은 1,604 억원으로 2021년말 1,305억원대비 각각 약 299억원 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2년 반기 기준으로는 운영자금대출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그 외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으며, 3분기에는 재약정 등의 이유로 다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차입금의 경우 BMW와 Volvo 관련 구매자금대출이 발생하여 소액 증가하였고, 해당 항목은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항목이지만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총차입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운영자금대출 | SC제일은행 | 5.22% ~ 5.44% | 60,000 | 58,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5.04% | 21,500 | 21,5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98% | 9,000 | 6,000 |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4.83%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 | 수협 | 3.96% ~ 5.69% | 20,000 | 10,000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2) | 513 | 614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 | - | 2,690 |
담보부차입거래 | SC제일은행 | 4.41% | 20,724 | 24,856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3.17% | 1,000 | 1,000 |
구매자금대출 | 하나은행 | 5.13% | 1,396 | 1,000 |
구매자금대출 | 하나은행 | 5.36% | 604 | 1,000 |
구매자금대출(*3)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 4.98% | 1,525 | 562 |
구매자금대출(*3)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 4.98% | 28 | 101 |
구매자금대출(*3)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 - | - | 9,918 |
담보부차입거래(*4) | 신한카드 | 5.27% | 2,916 | 10,489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4.65% ~ 4.95% | 25,854 | - |
USANCE차입금 | 우리은행 외 | 2.92% ~ 4.24% | 16,208 | 4,788 |
매출채권할인 | 우리은행 외 | 1.67% ~ 5.73% | 20,288 | 23,997 |
소 계 | 231,556 | 206,516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4,460 | 91,460 | ||
합 계 | 306,015 | 297,975 |
(*1)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
(*2) 리스 승계권 관련 차입금으로 건별 상이한 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
(*3)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4) 이자율은 분기별 Retail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장기 차입금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0.00% | 1,371 | 1,431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0.00% | - | 12,0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5.69% | 6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85% | 95,000 | 100,000 |
운영자금대출 | 한국투자증권 | 5.17% | 30,000 | 30,000 |
운영자금 대출(*2)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 4.98% | 4,400 | 4,400 |
담보부 차입거래(*2)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4.98% | 4,100 | 4,100 |
담보부차입거래 | 건설공제조합 | 2.59% | 40,000 | 40,000 |
소 계 | 234,871 | 221,93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4,460) | (91,460) | ||
합 계 | 160,412 | 130,471 |
(*1)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
(*2)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당사의 사채 현황은 2022년 3분기말 1,450억원 규모로 2021년말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사채로 분류되었던 1건이 만기도래까지 1년 미만이 됨에 따라 유동성항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장기사채는 0원이며 사채 전액은 유동성 차입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167회), 2021년 1월(168회), 2021년 5월(169회) 1,4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채의 만기 도래 예정일 분포가 2022년 10월, 12월 및 2023년 5월로 비교적 단기에 분포된 상황이지만, 당사의 영업현금 창출력을 고려하였을 시 사채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채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종목 | 만기일 | 이자율(%)(*)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보증여부 |
제167회 | 2022-10-22 | 4.20 | 40,000 | 40,000 | 무보증 |
제168회 | 2022-12-30 | 4.20 | 25,000 | 25,000 | 무보증 |
제169회 | 2023-05-24 | 5.96 | 80,000 | 80,000 | 무보증 |
소 계 | 145,000 | 14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유동성사채 | (145,000) | (65,000) |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합 계 | - | 80,000 |
(*)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리스부채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1,417 | 12,610 | 10,935 | 18,075 |
파생상품부채 | 6,767 | - | 349 | 1 |
리스부채 | 47,766 | 164,115 | 46,582 | 165,813 |
합 계 | 65,951 | 176,725 | 57,866 | 183,889 |
[사용권자산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30,930 | 144,914 | 77 | 111 | 1,802 | 2,085 | 273 | 258 | 180,450 |
증가 | 923 | 37,976 | - | - | 965 | 2,730 | 316 | 81 | 42,990 |
감소 | (25) | (6,791) | - | - | (75) | (294) | (5) | (9) | (7,200) |
감가상각 | (2,737) | (22,838) | (24) | (44) | (1,167) | (1,546) | (117) | (88) | (28,561) |
환산차이 | (1) | (22) | - | - | - | 0 | - | - | (22) |
분기말 | 29,090 | 153,238 | 53 | 67 | 1,526 | 2,975 | 467 | 241 | 187,658 |
취득원가 | 47,946 | 302,609 | 154 | 206 | 2,685 | 5,716 | 646 | 473 | 360,435 |
감가상각누계액 | (12,824) | (107,601) | (101) | (138) | (1,159) | (2,714) | (180) | (185) | (124,903) |
손상차손누계액 | (6,031) | (41,769) | - | - | - | (27) | - | (47) | (47,874) |
리스부채의 경우 대부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항목으로 감가상각 누계에 따른 리스부채 감소효과 이외에는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국내 주택건설 시장의 분양호조와 해외수주 지역의 다변화로 인해 2019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평균 4.65%의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 수준과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속회사의 주요 사업인 종합건설업의 업종대비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하기와 같습니다. 업종평균의 경우 2021년 11월 발행된 '한국은행 2020년 기업경영분석' 중 표준산업분류코드 F41-42 종합건설업 항목을 참조하였습니다.
<존속회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회사 |
회사 |
회사 |
업종 |
회사 |
업종 |
|
유동비율 |
81.24% |
86.21% |
76.73% |
174.98% |
78.34% |
186.11% |
부채비율 |
261.95% |
258.74% |
310.93% |
109.07% |
357.86% |
105.70% |
총차입금의존도 |
13.72% |
13.92% |
11.82% |
26.79% |
23.89% |
22.77% |
한편, 신설회사의 재무안정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업종평균의 경우 상기 기재한 한국은행 보고서 중 표준산업분류코드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항목을 참조하였습니다.
<신설회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회사 |
회사 |
회사 |
업종 |
회사 |
업종 |
|
유동비율 |
69.21% |
69.67% |
54.59% |
119.82% |
96.25% |
119.74% |
부채비율 |
267.71% |
251.82% |
356.31% |
200.63% |
292.70% |
199.10% |
총차입금의존도 |
44.06% |
44.63% |
53.26% |
26.32% |
48.58% |
28.43% |
존속 및 신설회사는 현재 산업 대비 유동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총차입금 의존도 역시 산업 대비 높은 편입니다.
먼저 존속회사의 유동 및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건설 부문의 매입채무, 선수금 등 영업 관련 부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수주 및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 영업실적이 더욱 개선되어 흑자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둘 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BMW 등 유통판매의 대금결제가 BMW 파이낸스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부채비율의 증가 원인입니다. 매입채무 성격의 미결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등 자동차부문의 자회사의 편입으로 인해 부채가 승계된 영향도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사항처럼 분할 전 회사의 영업구조 등 특이성으로 인하여 산업평균 대비해서는 재무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과거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 듯이, 향후 영업이 지속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8) 정정 전
[03. 현금흐름관련 위험] 2021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50억원 수준으로, 2021년 반기 741억원 대비 136.1%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은 613억원 유출로 단기차입금, 사채 등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한 현금흐름입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13억원 유출로 영업관련 당기차입금이 일부 증가하였지만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음의 현금흐름입니다.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현금흐름은 2019년 1,393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3,345억원을 기록하며 매입채무가 증가함에따라 2019년 대비 약 1,952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1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50억원 수준으로, 2021년 반기 741억원 대비 136.1%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1,102억원 유출로 음(-)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우수한 영업현금흐름 창출능력에 기반하여 당사가 차입금 순상환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경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345억원 유출, 2021년에도 613억원 규모의 유출로 차입금 순상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13억원 유출로 전년동기 82억원 유출 대비 약 16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 발생분 대비 리스 상환액의 현금 지출 효과가 더욱 컸기 때문에 2133억원 규모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5,040 | 74,134 | 199,351 | 334,508 | 139,341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0,146 | -41,768 | -123,289 | -80,541 | -12,408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280 | -8,153 | -61,274 | -234,454 | -110,153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6,386 | 24,213 | 14,788 | 19,513 | 16,779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01 | 118,747 | 118,747 | 99,469 | 82,723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 | 236 | 266 | -234 | -33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416 | 143,196 | 133,801 | 118,747 | 99,469 |
(출처) 당사 각사업연도 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는 수주 산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운전자금 부담에 따라 현금흐름의 변동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이익잉여금 창출을 통해 당사의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1년말 1,338억원 2022년 반기말 1,274억원 규모로, 2019년 995억원 및 2020년 1,187억원 대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해외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03. 현금흐름관련 위험] 2021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519억원 수준으로, 2021년 3분기 1,032억원 대비 47.2%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은 613억원 유출로 단기차입금, 사채 등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한 현금흐름입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3억원 유출이며, 2021년 3분기 369억원 유출 대비 약 69.4%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에 유동성항목으로 전환된 차입금 항목의 재약정을 기반으로 장기차입금이 확대된 점에서 발생한 양의 현금흐름입니다.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현금흐름은 2019년 1,393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3,345억원을 기록하며 매입채무가 증가함에따라 2019년 대비 약 1,952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1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519억원 수준으로, 2021년 3분기 1,032억원 대비 47.2%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1,102억원 유출로 음(-)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우수한 영업현금흐름 창출능력에 기반하여 당사가 차입금 순상환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경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345억원 유출, 2021년에도 613억원 규모의 유출로 차입금 순상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3억원 유출이며, 2021년 3분기 369억원 유출 대비 약 69.4%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에 유동성항목으로 전환된 차입금 항목의 재약정을 기반으로 장기차입금이 확대된 점에서 발생한 양의 현금흐름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1,948 | 103,212 | 199,351 | 334,508 | 139,341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5,289 | -50,660 | -123,289 | -80,541 | -12,408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296 | -36,934 | -61,274 | -234,454 | -110,153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45,364 | 15,618 | 14,788 | 19,513 | 16,779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01 | 118,747 | 118,747 | 99,469 | 82,723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6 | 295 | 266 | -234 | -33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01 | 134,660 | 133,801 | 118,747 | 99,469 |
(출처) 당사 각사업연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는 수주 산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운전자금 부담에 따라 현금흐름의 변동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이익잉여금 창출을 통해 당사의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1년말 1,338억원, 2022년 3분기말 1,792억원 규모로, 2019년 995억원 및 2020년 1,187억원 대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해외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04.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사업포트폴리오 상 높은 수준의 공종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로 당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연결기준)이며 사업부문별로 건설 1조 2억원(42.23%), 수입자동차 판매 9,017억원(38.07%), 상사부문 2,266억원(9.57%) 및 기타부문 2,398억원(10.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사업포트폴리오는 국내 약 91.51%, 해외 약 8.49% 입니다. 그러나 사업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 부문에서 주택 시장 침체될 경우 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하는 경우, 해외 지역에서의 경제, 정책, 환경 등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건설시장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9개 업체가 전체 수주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당사는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에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은 19위, 2018년 20위, 2019년 19위, 2020년 19위를 기록하였는데, 최근 건설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계단 상승한 16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종합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현황 추이입니다.
[2017년 ~ 2021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추이]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삼성물산 | 1위 | 165,885 | 1위 | 173,720 | 1위 | 175,153 | 1위 | 208,462 | 1위 | 225,641 |
현대건설 | 2위 | 137,107 | 2위 | 130,676 | 2위 | 117,372 | 2위 | 123,954 | 2위 | 113,771 |
지에스건설 | 6위 | 76,685 | 5위 | 79,259 | 4위 | 104,053 | 4위 | 104,670 | 3위 | 99,286 |
포스코건설 | 5위 | 77,393 | 7위 | 69,634 | 6위 | 77,792 | 5위 | 86,061 | 4위 | 95,158 |
대우건설 | 3위 | 83,013 | 4위 | 91,602 | 5위 | 90,931 | 6위 | 84,133 | 5위 | 87,290 |
현대엔지니어링 | 7위 | 68,346 | 6위 | 74,433 | 7위 | 73,564 | 7위 | 76,770 | 6위 | 84,770 |
롯데건설 | 9위 | 54,282 | 8위 | 55,306 | 8위 | 60,645 | 8위 | 65,159 | 7위 | 67,851 |
디엘이앤씨 | 4위 | 82,836 | 3위 | 93,721 | 3위 | 110,043 | 3위 | 111,640 | 8위 | 64,992 |
HDC현대산업개발 | 8위 | 60,666 | 10위 | 34,281 | 9위 | 52,370 | 9위 | 61,593 | 9위 | 56,104 |
코오롱글로벌 | 19위 | 14,898 | 20위 | 15,342 | 19위 | 16,102 | 19위 | 17,643 | 16위 | 20,767 |
(출처) 대한건설협회(2021.07) |
당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건설부문, 수입자동차 판매 부문, 상사부문, 기타부문으로 분류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세부 내용] |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
건설사업부문 | 토목,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해외건설, 임대사업 등 |
상사사업부문 | 산업자재(산업용 부직포 등), 중화학(비료, 화학섬유,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철강, 일반상품(에너지, 군수, 섬유, 등) 등 상품판매 |
자동차판매부문 | BMW, MINI, Rolls-Royce, Volvo, Audi 수입차판매, 수입중고차판매, A/S, 모토라드 사업 등 |
기타사업부문 |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스포렉스), 스포츠&레저시설 컨설팅 사업 등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덕평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
건설사업부문은 "코오롱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분야 및 SOC사업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사업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패션소재, 산업용 원부자재 그리고 군 관련제품 등이 주요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자동차부문에서는 BMW/MINI/Rolls-Royce 자동차의 판매, 정비, 악세사리 판매 등 수입자동차의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회사인 코오롱아우토에서는 Audi를, 코오롱오토모티브에서는 Volvo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 브랜드별 A/S 및 중고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네이처브리지는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덕평자연휴게소, 평창자연휴게소, 별빛정원우주 운영 및 기흥휴게소 패션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수입자동차 판매 및 상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연결기준)이며 사업부문별로 건설 1조 2억원(42.23%), 수입자동차 판매 9,017억원(38.07%), 상사부문 2,266억원(9.57%) 및 기타부문 2,398억원(10.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사업으로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다른 사업부문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건축/주택부문에 매출의 40%이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시장 침체 시, 당사의 수익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사업포트폴리오 상 리스크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건설 | 상사 | 수입자동차 판매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2022년 반기 |
매출액 | 1,012,700 | 226,548 | 1,114,214 | 18,715 | -3,931 | 2,368,246 |
영업이익 | 78,545 | 932 | 43,261 | 834 | -325 | 123,247 | |
비유동자산 | 458,804 | 1,543 | 469,974 | 59,653 | -20,317 | 969,657 | |
감가상각비 등 | 8,043 | 248 | 20,083 | 3,328 | -357 | 31,345 | |
부채 | 1,378,154 | 82,927 | 484,120 | 105,846 | -51,165 | 1,999,882 | |
2021년 반기 |
매출액 | 1,041,180 | 224,759 | 1,061,190 | 19,835 | -2,574 | 2,344,390 |
영업이익 | 84,012 | 5,519 | 33,095 | -1,301 | -20 | 121,305 | |
비유동자산 | 444,985 | 1,488 | 459,056 | 65,073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8,040 | 302 | 19,738 | 5,384 | -351 | 33,113 | |
부채 | 1,437,423 | 64,569 | 356,245 | 119,635 | -15,501 | 1,962,371 | |
2021년 | 매출액 | 2,218,654 | 442,148 | 2,054,830 | 41,298 | -7,422 | 4,749,508 |
영업이익 | 182,386 | 4,569 | 57,152 | -2454 | -137 | 241,516 | |
비유동자산 | 444,985 | 1,488 | 459,056 | 65,073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16,130 | 575 | 39,379 | 10,853 | -708 | 66,229 | |
부채 | 1,437,423 | 64,569 | 356,245 | 119,635 | -15,501 | 1,962,371 | |
2020년 | 매출액 | 2,041,363 | 370,850 | 1,476,458 | 47,919 | -8,366 | 3,928,224 |
영업이익 | 148,968 | -1,142 | 34,508 | -6,092 | 108 | 176,350 | |
비유동자산 | 444,324 | 1,997 | 470,901 | 85,057 | -5,935 | 996,344 | |
감가상각비 등 | 15,020 | 642 | 28,423 | 14,896 | -1,151 | 57,830 | |
부채 | 1,346,407 | 84,788 | 434,510 | 131,701 | -13,827 | 1,983,579 | |
2019년 | 매출액 | 1,788,601 | 484,539 | 1,176,214 | 39,179 | -4,387 | 3,484,146 |
영업이익 | 92,490 | -6,049 | 50,120 | -11,021 | 12 | 125,552 | |
비유동자산 | 458,564 | 2,244 | 347,346 | 112,956 | -7,579 | 913,531 | |
감가상각비 등 | 13,644 | 753 | 24,753 | 17,771 | -35 | 56,886 | |
부채 | 1,163,270 | 120,215 | 336,644 | 138,986 | -8,763 | 1,750,352 |
(출처) 당사 반기 및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의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우, 2022년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약 91.51%, 해외 약 8.49%입니다. 국내 건설업은 산업 주기 특성 상, 성숙기에 있기 때문에 국내 매출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해외 매출 확대 또는 풍력발전 등 플랜트 관련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역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_2021년 반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국내 | 중동지역 | 동아시아지역 | 스리랑카 | 동남아지역 | 유럽지역 | 아프리카 | 기타지역 | 연결조정 | 합 계 |
---|---|---|---|---|---|---|---|---|---|---|---|
2022년 반기 |
매출액 | 2,167,068 | 5,486 | 1,288 | 16,253 | 96,712 | 66,775 | 5,747 | 12,848 | -3,931 | 2,368,246 |
영업이익 | 126,263 | 888 | 5 | -6,257 | 2,138 | 275 | 184 | 76 | -325 | 123,247 | |
비유동자산 | 989,628 | - | - | 301 | 17 | - | 28 | - | -20,317 | 969,657 | |
감가상각비 등 | 30,876 | 4 | - | 349 | 466 | - | 7 | - | -357 | 31,345 | |
부채 | 1,923,686 | 15,263 | 472 | 15,112 | 56,158 | 24,443 | 10,791 | 5,122 | -51,165 | 1,999,882 | |
2021년 반기 |
매출액 | 2,221,202 | 7,867 | 1,505 | 19,781 | 57,282 | 21,172 | 8,338 | 9,817 | -2,574 | 2,344,390 |
영업이익 | 125,584 | 221 | 37 | -2,615 | -3,733 | 520 | 1,033 | 278 | -20 | 121,305 | |
비유동자산 | 967,303 | 3 | - | 644 | 2,624 | - | 28 | -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32,335 | 11 | - | 348 | 766 | - | 4 | - | -351 | 33,113 | |
부채 | 1,876,026 | 11,556 | 405 | 13,061 | 51,035 | 9,949 | 10,380 | 5,460 | -15,501 | 1,962,371 | |
2021년 | 매출액 | 4,485,060 | 13,589 | 2,772 | 34,946 | 104,849 | 68,131 | 12,940 | 34,643 | -7,422 | 4,749,508 |
영업이익 | 256,925 | -526 | 29 | -9,923 | -5,466 | 704 | -719 | 629 | -137 | 241,516 | |
비유동자산 | 967,303 | 3 | - | 644 | 2,624 | - | 28 | -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64,447 | 23 | - | 894 | 1,563 | - | 10 | - | -708 | 66,229 | |
부채 | 1,876,026 | 11,556 | 405 | 13,061 | 51,035 | 9,949 | 10,380 | 5,460 | -15,501 | 1,962,371 | |
2020년 | 매출액 | 3,682,501 | 18,846 | 2,886 | 49,290 | 113,645 | 50,589 | 14,338 | 4,495 | -8,366 | 3,928,224 |
영업이익 | 181,957 | -1,280 | -9 | -3,927 | -1,503 | -156 | 982 | 178 | 108 | 176,350 | |
비유동자산 | 997,442 | 24 | - | 1,097 | 3,691 | - | 25 | - | -5,935 | 996,344 | |
감가상각비 등 | 56,648 | 26 | - | 790 | 1,509 | - | 8 | - | -1,151 | 57,830 | |
부채 | 1,887,396 | 14,105 | 660 | 18,999 | 47,326 | 11,566 | 15,968 | 1,386 | -13,827 | 1,983,579 | |
2019년 | 매출액 | 3,166,989 | 35,909 | 4,581 | 70,259 | 140,458 | 44,660 | 13,655 | 12,022 | -4,387 | 3,484,146 |
영업이익 | 111,550 | 2,943 | -57 | 11,810 | -1,224 | -557 | 523 | 552 | 12 | 125,552 | |
비유동자산 | 916,410 | 54 | - | 1,383 | 3,234 | - | 29 | - | -7,579 | 913,531 | |
감가상각비 등 | 55,449 | 52 | - | 892 | 523 | - | 5 | - | -35 | 56,886 | |
부채 | 1,615,125 | 19,790 | 1,137 | 36,429 | 53,201 | 11,080 | 20,067 | 2,286 | -8,763 | 1,750,352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공종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는 당사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에 비하여 시공관리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해외 사업 매출이 확대될 경우, 수익의 안정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유가의 변동으로 신규투자 축소를 검토함에 따라 발주 예정 물량의 연기 및 취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알제리 및 이라크 등 재정상황이 비교적 취약한 국가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은 사업의 진척도 및 대금 회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건설사 중에 높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회복 둔화, 예상하지 못한 해외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악화 및 각 사업부문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04.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사업포트폴리오 상 높은 수준의 공종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로 당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이며 사업부문별로 3분기 기준 건설 1조 5,434억원(43.16%), 수입자동차 판매 1조 7,035억원(47.63%), 상사부문 3,011억원(8.42%) 및 기타부문 282억원(0.7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사업포트폴리오는 국내 약 93.07%, 해외 약 6.93% 입니다. 그러나 사업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 부문에서 주택 시장 침체될 경우 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하는 경우, 해외 지역에서의 경제, 정책, 환경 등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건설시장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9개 업체가 전체 수주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당사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에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은 19위, 2018년 20위, 2019년 19위, 2020년 19위를 기록하였는데, 최근 건설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계단 상승한 16위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2022년에도 해당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종합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현황 추이입니다.
[2017년 ~ 2022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추이]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삼성물산 | 1위 | 165,885 | 1위 | 173,720 | 1위 | 175,153 | 1위 | 208,462 | 1위 | 225,641 | 1위 | 219,473 |
현대건설 | 2위 | 137,107 | 2위 | 130,676 | 2위 | 117,372 | 2위 | 123,954 | 2위 | 113,771 | 2위 | 126,042 |
지에스건설 | 6위 | 76,685 | 5위 | 79,259 | 4위 | 104,053 | 4위 | 104,670 | 3위 | 99,286 | 5위 | 95,643 |
포스코건설 | 5위 | 77,393 | 7위 | 69,634 | 6위 | 77,792 | 5위 | 86,061 | 4위 | 95,158 | 4위 | 96,124 |
대우건설 | 3위 | 83,013 | 4위 | 91,602 | 5위 | 90,931 | 6위 | 84,133 | 5위 | 87,290 | 6위 | 92,305 |
현대엔지니어링 | 7위 | 68,346 | 6위 | 74,433 | 7위 | 73,564 | 7위 | 76,770 | 6위 | 84,770 | 7위 | 91,186 |
롯데건설 | 9위 | 54,282 | 8위 | 55,306 | 8위 | 60,645 | 8위 | 65,159 | 7위 | 67,851 | 8위 | 72,954 |
디엘이앤씨 | 4위 | 82,836 | 3위 | 93,721 | 3위 | 110,043 | 3위 | 111,640 | 8위 | 64,992 | 3위 | 99,589 |
HDC현대산업개발 | 8위 | 60,666 | 10위 | 34,281 | 9위 | 52,370 | 9위 | 61,593 | 9위 | 56,104 | 10위 | 49,160 |
코오롱글로벌 | 19위 | 14,898 | 20위 | 15,342 | 19위 | 16,102 | 19위 | 17,643 | 16위 | 20,767 | 16위 | 24,119 |
(출처) 대한건설협회(2022) |
당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건설부문, 수입자동차 판매 부문, 상사부문, 기타부문으로 분류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세부 내용] |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
건설사업부문 | 토목,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해외건설, 임대사업 등 |
상사사업부문 | 산업자재(산업용 부직포 등), 중화학(비료, 화학섬유,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철강, 일반상품(에너지, 군수, 섬유, 등) 등 상품판매 |
자동차판매부문 | BMW, MINI, Rolls-Royce, Volvo, Audi 수입차판매, 수입중고차판매, A/S, 모토라드 사업 등 |
기타사업부문 |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스포렉스), 스포츠&레저시설 컨설팅 사업 등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덕평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
건설사업부문은 "코오롱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분야 및 SOC사업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사업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패션소재, 산업용 원부자재 그리고 군 관련제품 등이 주요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자동차부문에서는 BMW/MINI/Rolls-Royce 자동차의 판매, 정비, 악세사리 판매 등 수입자동차의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회사인 코오롱아우토에서는 Audi를, 코오롱오토모티브에서는 Volvo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 브랜드별 A/S 및 중고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네이처브리지는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덕평자연휴게소, 평창자연휴게소, 별빛정원우주 운영 및 기흥휴게소 패션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수입자동차 판매 및 상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이며 사업부문별로 22년 3분기 기준으로 건설 1조 5,434억원(43.16%), 수입자동차 판매 1조 7,035억원(47.63%), 상사부문 3,011억원(8.42%) 및 기타부문 282억원(0.79%)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사업으로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다른 사업부문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건축/주택부문에 매출의 40%이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시장 침체 시, 당사의 수익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사업포트폴리오 상 리스크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건설 | 상사 | 수입자동차 판매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2022년 3분기 |
매출액 | 1,543,383 | 301,073 | 1,703,453 | 28,220 | (9,439) | 3,566,691 |
영업이익 | 140,674 | 666 | 51,135 | 1,604 | (854) | 193,225 | |
비유동자산 | 489,236 | 1,698 | 467,335 | 53,775 | (16,223) | 995,820 | |
감가상각비 등 | 12,451 | 393 | 30,473 | 7,252 | 1,869 | 52,439 | |
부채 | 1,464,840 | 50,391 | 445,556 | 94,790 | (41,727) | 2,013,851 | |
2021년 3분기 |
매출액 | 1,591,413 | 342,698 | 1,557,276 | 30,544 | (6,114) | 3,515,817 |
영업이익 | 138,894 | 6,733 | 46,597 | (1,868) | (78) | 190,277 | |
비유동자산 | 444,985 | 1,488 | 459,056 | 65,072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12,059 | 449 | 29,519 | 8,158 | (529) | 49,656 | |
부채 | 1,437,423 | 64,569 | 356,245 | 119,635 | (15,501) | 1,962,371 | |
2021년 | 매출액 | 2,218,654 | 442,148 | 2,054,830 | 41,298 | -7,422 | 4,749,508 |
영업이익 | 182,386 | 4,569 | 57,152 | -2454 | -137 | 241,516 | |
비유동자산 | 444,985 | 1,488 | 459,056 | 65,073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16,130 | 575 | 39,379 | 10,853 | -708 | 66,229 | |
부채 | 1,437,423 | 64,569 | 356,245 | 119,635 | -15,501 | 1,962,371 | |
2020년 | 매출액 | 2,041,363 | 370,850 | 1,476,458 | 47,919 | -8,366 | 3,928,224 |
영업이익 | 148,968 | -1,142 | 34,508 | -6,092 | 108 | 176,350 | |
비유동자산 | 444,324 | 1,997 | 470,901 | 85,057 | -5,935 | 996,344 | |
감가상각비 등 | 15,020 | 642 | 28,423 | 14,896 | -1,151 | 57,830 | |
부채 | 1,346,407 | 84,788 | 434,510 | 131,701 | -13,827 | 1,983,579 | |
2019년 | 매출액 | 1,788,601 | 484,539 | 1,176,214 | 39,179 | -4,387 | 3,484,146 |
영업이익 | 92,490 | -6,049 | 50,120 | -11,021 | 12 | 125,552 | |
비유동자산 | 458,564 | 2,244 | 347,346 | 112,956 | -7,579 | 913,531 | |
감가상각비 등 | 13,644 | 753 | 24,753 | 17,771 | -35 | 56,886 | |
부채 | 1,163,270 | 120,215 | 336,644 | 138,986 | -8,763 | 1,750,352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의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우, 2022년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약 93.07%, 해외 약 6.93%입니다. 국내 건설업은 산업 주기 특성 상, 성숙기에 있기 때문에 국내 매출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해외 매출 확대 또는 풍력발전 등 플랜트 관련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역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국내 | 중동지역 | 동아시아지역 | 스리랑카 | 동남아지역 | 유럽지역 | 아프리카 | 기타지역 | 연결조정 | 합 계 |
---|---|---|---|---|---|---|---|---|---|---|---|
2022년 3분기 |
매출액 | 3,328,170 | 5,669 | 2,292 | 19,877 | 115,026 | 79,027 | 12,185 | 13,883 | (9,439) | 3,566,691 |
영업이익 | 194,911 | 910 | 5 | (4,930) | 2,401 | 175 | 510 | 96 | (854) | 193,225 | |
비유동자산 | 1,011,717 | - | - | 283 | 16 | - | 28 | - | (16,223) | 995,820 | |
감가상각비 등 | 49,669 | 4 | - | 416 | 468 | - | 12 | - | 1,869 | 52,439 | |
부채 | 1,938,116 | 16,053 | 384 | 14,169 | 46,815 | 13,227 | 24,097 | 2,716 | (41,727) | 2,013,851 | |
2021년 3분기 |
매출액 | 3,333,730 | 8,340 | 2,026 | 27,075 | 74,520 | 33,782 | 9,061 | 33,397 | (6,114) | 3,515,817 |
영업이익 | 197,253 | (735) | 40 | (5,404) | (3,260) | 664 | 1,095 | 701 | (78) | 190,277 | |
비유동자산 | 1 | 0 | - | 644 | 2,624 | - | 28 | - | (0) | 1 | |
감가상각비 등 | 48,483 | 17 | - | 518 | 1,161 | - | 6 | - | (529) | 49,656 | |
부채 | 1,876,026 | 11,556 | 405 | 13,061 | 51,035 | 9,949 | 10,405 | 5,434 | (15,501) | 1,962,371 | |
2021년 | 매출액 | 4,485,060 | 13,589 | 2,772 | 34,946 | 104,849 | 68,131 | 12,940 | 34,643 | -7,422 | 4,749,508 |
영업이익 | 256,925 | -526 | 29 | -9,923 | -5,466 | 704 | -719 | 629 | -137 | 241,516 | |
비유동자산 | 967,303 | 3 | - | 644 | 2,624 | - | 28 | -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64,447 | 23 | - | 894 | 1,563 | - | 10 | - | -708 | 66,229 | |
부채 | 1,876,026 | 11,556 | 405 | 13,061 | 51,035 | 9,949 | 10,380 | 5,460 | -15,501 | 1,962,371 | |
2020년 | 매출액 | 3,682,501 | 18,846 | 2,886 | 49,290 | 113,645 | 50,589 | 14,338 | 4,495 | -8,366 | 3,928,224 |
영업이익 | 181,957 | -1,280 | -9 | -3,927 | -1,503 | -156 | 982 | 178 | 108 | 176,350 | |
비유동자산 | 997,442 | 24 | - | 1,097 | 3,691 | - | 25 | - | -5,935 | 996,344 | |
감가상각비 등 | 56,648 | 26 | - | 790 | 1,509 | - | 8 | - | -1,151 | 57,830 | |
부채 | 1,887,396 | 14,105 | 660 | 18,999 | 47,326 | 11,566 | 15,968 | 1,386 | -13,827 | 1,983,579 | |
2019년 | 매출액 | 3,166,989 | 35,909 | 4,581 | 70,259 | 140,458 | 44,660 | 13,655 | 12,022 | -4,387 | 3,484,146 |
영업이익 | 111,550 | 2,943 | -57 | 11,810 | -1,224 | -557 | 523 | 552 | 12 | 125,552 | |
비유동자산 | 916,410 | 54 | - | 1,383 | 3,234 | - | 29 | - | -7,579 | 913,531 | |
감가상각비 등 | 55,449 | 52 | - | 892 | 523 | - | 5 | - | -35 | 56,886 | |
부채 | 1,615,125 | 19,790 | 1,137 | 36,429 | 53,201 | 11,080 | 20,067 | 2,286 | -8,763 | 1,750,352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연결기준) |
공종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는 당사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에 비하여 시공관리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해외 사업 매출이 확대될 경우, 수익의 안정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유가의 변동으로 신규투자 축소를 검토함에 따라 발주 예정 물량의 연기 및 취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알제리 및 이라크 등 재정상황이 비교적 취약한 국가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은 사업의 진척도 및 대금 회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건설사 중에 높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회복 둔화, 예상하지 못한 해외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악화 및 각 사업부문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05.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약 6,258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대비 약 979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 2021년 4.27%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6.04%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1년 반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8.35% 수준임을 감안하였을 시 2022년 연간 수준은 최근 3개년과 유사하게 하향 추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율의 증가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중소 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 및 존속회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회사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426,221 |
1,560,346 |
1,359,318 |
1,119,101 |
(증가율) |
9.26% |
14.79% |
21.47% |
N/A |
매출채권 |
23,102 |
11,697 |
17,185 |
12,413 |
(증가율) |
97.50% |
-31.93% |
38.44% |
N/A |
(회전율) |
97.98 |
108.05 |
91.85 |
N/A |
재고자산 |
54,869 |
52,027 |
83,442 |
78,562 |
(증가율) |
5.46% |
-37.65% |
6.21% |
N/A |
(회전율) |
31.90 |
23.04 |
16.78 |
N/A |
존속회사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586,976 |
2,668,378 |
2,443,566 |
2,314,650 |
(증가율) |
-12.01% |
9.20% |
5.57% |
N/A |
매출채권 |
69,930 |
66,499 |
42,478 |
53,692 |
(증가율) |
5.16% |
56.55% |
-20.89% |
N/A |
(회전율) |
34.42 |
48.97 |
50.82 |
N/A |
재고자산 |
72,884 |
57,614 |
70,043 |
93,251 |
(증가율) |
26.50% |
-17.75% |
-24.89% |
N/A |
(회전율) |
35.98 |
41.81 |
29.93 |
N/A |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약 6,258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6,388억원 수준에서 약 979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반기 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 수준은 6,258억원으로 2021년 반기 수준인 6,411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매출채권 변동 추이입니다.
[매출채권 변동 추이]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채권 | 334,166 | 249,324 | 387,917 | 276,743 | 247,111 |
대손충당금 | -27,027 | -36,548 | -23,162 | -30,968 | -30,124 |
미청구공사 | 209,677 | 308,007 | 246,927 | 357,313 | 297,055 |
대손충당금 | -2,493 | -5,882 | -1,848 | -5,846 | -5,692 |
미수금 | 81,959 | 83,742 | 101,920 | 84,881 | 94,681 |
대손충당금 | -8,263 | -11,099 | -6,474 | -10,136 | -14,314 |
현재가치할인차금 | -22 | -16 | -26 | -178 | -178 |
미수수익 | 3,543 | 2,557 | 3,876 | 2,457 | 2,115 |
대여금 | 251,264 | 166,972 | 197,797 | 129,616 | 120,922 |
대손충당금 | -22,300 | -21,847 | -18,556 | -15,240 | -15,177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557 | -16,315 | -14,285 | -16,822 | -17,005 |
보증금 | 80,070 | 71,826 | 69,337 | 75,112 | 74,942 |
현재가치할인차금 | -11,378 | -12,914 | -12,253 | -13,451 | -13,451 |
금융보증자산 | 25,898 | 32,919 | 29,010 | 28,868 | 33,134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 합계 | 625,802 | 641,073 | 736,764 | 718,937 | 638,847 |
대손충당금 합계 | -37,783 | -53,529 | -31,484 | -46,950 | -50,130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6.04% | 8.35% | 4.27% | 6.53% | 7.85% |
대손충당 차감 매출채권 및 미수금 합계 | 587,997 | 587,528 | 705,254 | 671,809 | 588,539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는 개별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 회수불확실성이 없는 채권(정부채권 등) 및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회수경험률을 근거로 한 집합적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에 의하여 대손상각비가 인식됩니다.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4.27%까지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며 설정 비율이 매출채권 규모와 함께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6.04%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지만, 2021년 반기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8.35%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시 연말 기준으로는 최근 3개년과의 추세와 비슷하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이 하향추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12.75%가량 증가함과 동시에 매출채권 평잔 수준이 약 6.66%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회전율이 전년대비 0.3회 증가하여 6.2회 수준을 보였으며, 2021년은 이보다 더 증가한 6.9회를 보였는데 이는 매출액이 2021년 약 20.91% 증가하여 매출채권의 증가폭인 9.26%를 상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2년 반기 회전율의 경우 8.1회로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매출채권 평균 잔액이 2021년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에서 기인되어 추후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증가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회, 일)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2,368,246 | 2,344,390 | 4,749,508 | 3,928,224 | 3,484,146 |
매출채권 합계 | 587,997 | 587,528 | 705,254 | 671,809 | 588,539 |
매출채권 회전율 | 8.1 | 8.0 | 6.9 | 6.2 | 5.9 |
매출채권 회수기간 | 45 | 45 | 53 | 59 | 62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정기 사업보고서 주1) 상기 매출채권 합계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주2)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연환산) / {(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기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2} 주3)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눈 수치 |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19년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에 프로젝트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등이 증가하여 대손상각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져 당사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사업부문 40%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부문과 관련하여 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매출채권 등의 증가 및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사업부문과 관련한 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활발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분양률 또한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및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수익성 감소, 매출채권 회수기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매출채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하기의 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신차부문 매출채권은 고객 카드결제에 따라 발생된 것과 월말 시승차 전환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익월초 전부 회수되며, AS부문의 매출채권은 보증수리로 BMW KOREA로 부터 익월말 회수 되며, 보험수리는 보험사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1개월~2개월내 회수 되며, 그외 고객 카드결제에 따라 익월초에 회수 됩니다. 현 대손충당금은 30일이내 채권을 기준으로 30일 단위 초과 채권에 대하여 미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 연체율을 계산한 다음 각 연체율을 곱하여 부도율을 산출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22년1Q말 현재 대손금 처리 할 대상 채권은 없습니다.
존속법인이 수행하는 수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일부 장기 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양이 안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주처의 부실로 인한 공사 대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일부 해외의 경우 현지 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도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잔여 대금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속법인은 이러한 채권들에 대해 경과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쌓아 예상되는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경과 채권별 대손충당금 설정율 ] |
구분 |
~30일 |
~90일 |
~180일 |
~270일 |
~365일 |
1년~ |
---|---|---|---|---|---|---|
대손충당금 설정율 |
0.78% |
3.34% |
3.68% |
10.67% |
17.15% |
100.0% |
존속법인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경과채권으로 남아 있는 채권은 약 400억 규모인데, 이중 50% 이상인 약 2백원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50%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회수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속법인의 경과채권은 상대방과 지속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상대업체 대상으로 채권추심 또는 보험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채권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총 10건으로 금액은 약 168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등 17건(가압류 11건, 압류 6건의 총 985억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경과 채권 업체 중 부도 등의 이슈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
채권금액(억원) |
비고 |
---|---|---|
㈜에이치비도시산업 |
63.4 |
법정관리 또는 부도 가능성 높음 |
스리랑카 Ruhunupura |
56.5 |
국가 default 상황 |
신분당선㈜ |
49.4 |
경영악화로 대금 회수 지연 중 |
원주에너지㈜ |
7.4 |
프로젝트 drop에 따른 초기 투자금 회수 불투명 |
강동건설 |
4.0 |
회생절차 진행 중 |
성창종합건설 |
2.3 |
업체 폐업 |
일양토건 |
3.0 |
회생절차 진행 중 |
합계 |
186 |
|
그 외에 최근 스리랑카 국가 Default 상황으로 몇 개의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EDCF 차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의 JICA 해외원조차관 등의 자금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회사과 존속회사 모두 장기미소진재고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1년말 대비 22년 1Q 재고 증가는 AS 12억 증가, 신차 11억 감소, 중고차 18억 증가로 매출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재고 증가로 보이며, 장기미소진 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세일(재고 매입)에 따른 BMW Korea의 Target Bonus 정책이 있어 월말이면 그에 맞춰 재고를 홀세일 하고 익월에 소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존속법인의 경우에도 장기 미소진 재고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년 1분기 재고 증가는 건설 관련하여 연초 원자재 매입한 건으로, 매입프로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별 수주 프로젝트 단위로 정해진 물량을 매입하기 때문에 미소진 재고화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중소 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05.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약 6,797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09억원, 979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 2021년 4.27%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5.67%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1년 3분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7.19% 수준임을 감안하였을 시 2022년 연간 수준은 최근 3개년과 유사하게 하향 추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율의 증가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중소 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 및 존속회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회사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426,221 |
1,560,346 |
1,359,318 |
1,119,101 |
(증가율) |
9.26% |
14.79% |
21.47% |
N/A |
매출채권 |
23,102 |
11,697 |
17,185 |
12,413 |
(증가율) |
97.50% |
-31.93% |
38.44% |
N/A |
(회전율) |
97.98 |
108.05 |
91.85 |
N/A |
재고자산 |
54,869 |
52,027 |
83,442 |
78,562 |
(증가율) |
5.46% |
-37.65% |
6.21% |
N/A |
(회전율) |
31.90 |
23.04 |
16.78 |
N/A |
존속회사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586,976 |
2,668,378 |
2,443,566 |
2,314,650 |
(증가율) |
-12.01% |
9.20% |
5.57% |
N/A |
매출채권 |
69,930 |
66,499 |
42,478 |
53,692 |
(증가율) |
5.16% |
56.55% |
-20.89% |
N/A |
(회전율) |
34.42 |
48.97 |
50.82 |
N/A |
재고자산 |
72,884 |
57,614 |
70,043 |
93,251 |
(증가율) |
26.50% |
-17.75% |
-24.89% |
N/A |
(회전율) |
35.98 |
41.81 |
29.93 |
N/A |
당사는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약 6,797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6,388억원 수준에서 약 979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으로는 약 409억원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 수준은 2021년 3분기 7,043억원 대비 약 246억원 정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매출채권 변동 추이입니다.
[매출채권 변동 추이]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채권 | 282,522 | 270,746 | 387,917 | 276,743 | 247,111 |
대손충당금 | (27,461) | (36,262) | -23,162 | -30,968 | -30,124 |
미청구공사 | 307,557 | 351,560 | 246,927 | 357,313 | 297,055 |
대손충당금 | (3,261) | (3,829) | -1,848 | -5,846 | -5,692 |
미수금 | 89,690 | 82,018 | 101,920 | 84,881 | 94,681 |
대손충당금 | (7,847) | (10,555) | -6,474 | -10,136 | -14,314 |
현재가치할인차금 | (20) | (13) | -26 | -178 | -178 |
미수수익 | 4,408 | 3,161 | 3,876 | 2,457 | 2,115 |
대여금 | 251,681 | 166,457 | 197,797 | 129,616 | 120,922 |
대손충당금 | (22,143) | (21,822) | -18,556 | -15,240 | -15,177 |
현재가치할인차금 | (14,136) | (16,138) | -14,285 | -16,822 | -17,005 |
보증금 | 93,255 | 74,568 | 69,337 | 75,112 | 74,942 |
현재가치할인차금 | (11,878) | (12,495) | -12,253 | -13,451 | -13,451 |
금융보증자산 | 24,027 | 30,784 | 29,010 | 28,868 | 33,134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 합계 | 679,749 | 704,311 | 736,764 | 718,937 | 638,847 |
대손충당금 합계 | (38,569) | (50,646) | -31,484 | -46,950 | -50,130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5.67% | 7.19% | 4.27% | 6.53% | 7.85% |
대손충당 차감 매출채권 및 미수금 합계 | 641,180 | 653,665 | 705,254 | 671,809 | 588,539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는 개별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 회수불확실성이 없는 채권(정부채권 등) 및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회수경험률을 근거로 한 집합적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에 의하여 대손상각비가 인식됩니다.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4.27%까지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며 설정 비율이 매출채권 규모와 함께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5.67%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지만, 2021년 3분기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7.19%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시 연말 기준으로는 최근 3개년과의 추세와 비슷하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이 하향추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12.75%가량 증가함과 동시에 매출채권 평잔 수준이 약 6.66%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회전율이 전년대비 0.3회 증가하여 6.2회 수준을 보였으며, 2021년은 이보다 더 증가한 6.9회를 보였는데 이는 매출액이 2021년 약 20.91% 증가하여 매출채권의 증가폭인 9.26%를 상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2년 3분기 회전율의 경우 7.35회로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매출채권 평균 잔액이 2021년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에서 기인되어 추후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증가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회, 일)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3,566,691 | 3,515,817 | 4,749,508 | 3,928,224 | 3,484,146 |
매출채권 등 합계 | 641,180 | 653,665 | 705,254 | 671,809 | 588,539 |
매출채권 회전율 | 7.35 | 7.07 | 6.9 | 6.2 | 5.9 |
매출채권 회수기간 | 50 | 52 | 53 | 59 | 62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정기 사업보고서 주1) 상기 매출채권 합계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주2)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연환산) / {(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기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2} 주3)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눈 수치 |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19년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에 프로젝트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등이 증가하여 대손상각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져 당사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사업부문 40%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부문과 관련하여 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매출채권 등의 증가 및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사업부문과 관련한 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활발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분양률 또한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및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수익성 감소, 매출채권 회수기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매출채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하기의 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신차부문 매출채권은 고객 카드결제에 따라 발생된 것과 월말 시승차 전환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익월초 전부 회수되며, AS부문의 매출채권은 보증수리로 BMW KOREA로 부터 익월말 회수 되며, 보험수리는 보험사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1개월~2개월내 회수 되며, 그외 고객 카드결제에 따라 익월초에 회수 됩니다. 현 대손충당금은 30일이내 채권을 기준으로 30일 단위 초과 채권에 대하여 미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 연체율을 계산한 다음 각 연체율을 곱하여 부도율을 산출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22년1Q말 현재 대손금 처리 할 대상 채권은 없습니다.
존속법인이 수행하는 수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일부 장기 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양이 안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주처의 부실로 인한 공사 대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일부 해외의 경우 현지 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도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잔여 대금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속법인은 이러한 채권들에 대해 경과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쌓아 예상되는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경과 채권별 대손충당금 설정율 ] |
구분 |
~30일 |
~90일 |
~180일 |
~270일 |
~365일 |
1년~ |
---|---|---|---|---|---|---|
대손충당금 설정율 |
0.78% |
3.34% |
3.68% |
10.67% |
17.15% |
100.0% |
존속법인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경과채권으로 남아 있는 채권은 약 400억 규모인데, 이중 50% 이상인 약 2백원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50%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회수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속법인의 경과채권은 상대방과 지속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상대업체 대상으로 채권추심 또는 보험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채권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총 10건으로 금액은 약 168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등 17건(가압류 11건, 압류 6건의 총 985억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법인의 경우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경과 채권 업체 중 부도 등의 이슈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
채권금액(억원) |
비고 |
---|---|---|
㈜에이치비도시산업 |
63.4 |
법정관리 또는 부도 가능성 높음 |
스리랑카 Ruhunupura |
56.5 |
국가 default 상황 |
신분당선㈜ |
49.4 |
경영악화로 대금 회수 지연 중 |
원주에너지㈜ |
7.4 |
프로젝트 drop에 따른 초기 투자금 회수 불투명 |
강동건설 |
4.0 |
회생절차 진행 중 |
성창종합건설 |
2.3 |
업체 폐업 |
일양토건 |
3.0 |
회생절차 진행 중 |
합계 |
186 |
|
그 외에 최근 스리랑카 국가 Default 상황으로 몇 개의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EDCF 차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의 JICA 해외원조차관 등의 자금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회사과 존속회사 모두 장기미소진재고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1년말 대비 22년 1Q 재고 증가는 AS 12억 증가, 신차 11억 감소, 중고차 18억 증가로 매출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재고 증가로 보이며, 장기미소진 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세일(재고 매입)에 따른 BMW Korea의 Target Bonus 정책이 있어 월말이면 그에 맞춰 재고를 홀세일 하고 익월에 소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존속법인의 경우에도 장기 미소진 재고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년 1분기 재고 증가는 건설 관련하여 연초 원자재 매입한 건으로, 매입프로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별 수주 프로젝트 단위로 정해진 물량을 매입하기 때문에 미소진 재고화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중소 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06. 미청구공사 관련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 건설업의 회계처리 특성상 발주처의 기성률에 따른 수익 인식과 건설업체의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는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계상됩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총 예정원가가 예상 대비 상승할 경우, 기존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미청구공사의 규모는 약 2,097억원이며 이는 당사 총자산 규모의 약 7.84% 수준입니다. 당사는 미청구공사 감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청구공사가 증가할 경우, 부실위험의 전이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공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과 함께 등장한 계정과목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공사채권을 청구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데, 청구채권의 경우 공사 미수금 또는 매출채권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며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미청구채권의 경우 미청구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출 채권보다 회수 기간이 길고, 대손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잔액이 증가할 경우, 대손 가능성이 높아져 재무구조 내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청구공사 규모를 통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주업체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사업주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수주업체의 진행률이 크다면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합니다. 단, 이는 이익이 예상되는 공사 건에 한하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건의 경우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비용으로 모두 인식하고 이미 인식한 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을 차감하여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결정할 때 상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진행기준 매출인식에 대응되는 예정원가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수익은 계약된 수주금액에 근거하여 진행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공사원가는 설계나 공정계획의 오류로 예정원가가 과소 설정된다면 공기연장 및 재시공(Rework)으로 추가원가가 투입되는 경우 미청구공사 잔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예정원가를 실제원가로 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시점에 예상했던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사 역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진행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성률과 진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를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원가의 오집계, 설계변경 및 공정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예정원가의 상승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미청구공사에서 차감되어 당기 손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물론, 미청구공사는 향후 대금을 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총예정원가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수익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총예정원가가 계약된 수주금액을 초과할 경우, 잠재적인 손실 요인이기 때문에 당사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역시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미청구 공사 규모는 약 2,097억원으로 총자산 규모의 약 7.84% 수준입니다. 당사의 미청구공사는 대부분 사업부문별 공정 진행의 특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금흐름 불일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계약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수주 잔고 범위 내에서 발생한 미청구공사는 전액 수금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미청구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체결시 관련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내 별도 전담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현재 당사의 주요 수주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 상황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22-06-30 | 2023-12-31 | 1 | 437,324 | 1 | 3,497 | 1 | 433,827 |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 2018-10-01 | 2022-09-06 | 1 | 416,321 | 1 | 371,134 | 1 | 45,187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1-04-12 | 2025-02-11 | 1 | 406,104 | 1 | 58,493 | 1 | 347,611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10-31 | 2023-10-31 | 1 | 307,053 | 1 | 144,456 | 1 | 162,597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20-02-15 | 2022-09-30 | 1 | 266,497 | 1 | 234,609 | 1 | 31,888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 2020-10-19 | 2024-06-27 | 1 | 244,796 | 1 | 54,032 | 1 | 190,764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 | 204,876 | 1 | 37,849 | 1 | 167,027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 2021-05-31 | 2025-04-15 | 1 | 188,402 | 1 | 23,612 | 1 | 164,790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 2021-08-15 | 2024-05-31 | 1 | 171,258 | 1 | 26,695 | 1 | 144,563 |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1-05-31 | 2024-08-31 | 1 | 157,814 | 1 | 36,239 | 1 | 121,575 |
구미 인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 2022-06-24 | 2024-09-30 | 1 | 154,054 | 1 | 48 | 1 | 154,006 |
부천 소사구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9-11-01 | 2023-02-28 | 1 | 153,071 | 1 | 139,453 | 1 | 13,618 |
부산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021-05-27 | 2024-05-30 | 1 | 148,701 | 1 | 40,265 | 1 | 108,436 |
부산 사직 지역주택조합 | 2021-05-10 | 2024-01-18 | 1 | 126,911 | 1 | 32,558 | 1 | 94,353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2020-03-01 | 2024-12-29 | 1 | 123,543 | 1 | 16,103 | 1 | 107,439 |
부산 기장 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2-06-10 | 2024-05-31 | 1 | 122,000 | 1 | 89 | 1 | 121,911 |
종평제)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공사 | 2022-03-31 | 2029-02-18 | 1 | 119,636 | 1 | 480 | 1 | 119,155 |
상화로 입체화 사업 | 2021-05-20 | 2027-04-18 | 1 | 117,372 | 1 | 1,884 | 1 | 115,488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20-03-01 | 2024-12-09 | 1 | 84,772 | 1 | 20,330 | 1 | 64,443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비) | 2029-12-10 | 2034-12-09 | 1 | 26,943 | 1 | - | 1 | 26,943 |
기타 프로젝트 | 164 | 9,798,042 | 164 | 2,725,530 | 164 | 7,072,512 | ||
합 계 | 184 | 13,775,490 | 184 | 3,967,356 | 184 | 9,808,133 |
(출처)2022년 반기보고서 |
2019년 연결미청구공사는 2,971억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약 13.47% 수준입니다. 2020년 연결기준 미청구공사는 3,573억원으로 약 20.29%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14.47%로 약 1%p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연결기준 미청구공사 금액이 약 2,469억원 발생하여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감소 기조는 발주처의 기성 불인정으로 인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현금유입을 위해 현재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유동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향후 재무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미청구공사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어 향후 대금확회수 불확확실성이 미청구공사의 부실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06. 미청구공사 관련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 ] 건설업의 회계처리 특성상 발주처의 기성률에 따른 수익 인식과 건설업체의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는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계상됩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총 예정원가가 예상 대비 상승할 경우, 기존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미청구공사의 규모는 약 3,076억원이며 이는 당사 총자산 규모의 약 11.2% 수준입니다. 당사는 미청구공사 감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청구공사가 증가할 경우, 부실위험의 전이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공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과 함께 등장한 계정과목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공사채권을 청구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데, 청구채권의 경우 공사 미수금 또는 매출채권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며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미청구채권의 경우 미청구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출 채권보다 회수 기간이 길고, 대손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잔액이 증가할 경우, 대손 가능성이 높아져 재무구조 내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청구공사 규모를 통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주업체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사업주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수주업체의 진행률이 크다면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합니다. 단, 이는 이익이 예상되는 공사 건에 한하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건의 경우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비용으로 모두 인식하고 이미 인식한 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을 차감하여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결정할 때 상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진행기준 매출인식에 대응되는 예정원가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수익은 계약된 수주금액에 근거하여 진행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공사원가는 설계나 공정계획의 오류로 예정원가가 과소 설정된다면 공기연장 및 재시공(Rework)으로 추가원가가 투입되는 경우 미청구공사 잔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예정원가를 실제원가로 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시점에 예상했던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사 역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진행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성률과 진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를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원가의 오집계, 설계변경 및 공정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예정원가의 상승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미청구공사에서 차감되어 당기 손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물론, 미청구공사는 향후 대금을 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총예정원가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수익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총예정원가가 계약된 수주금액을 초과할 경우, 잠재적인 손실 요인이기 때문에 당사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역시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미청구 공사 규모는 약 3,076억원으로 총자산 규모의 약 11.2% 수준입니다. 당사의 미청구공사는 대부분 사업부문별 공정 진행의 특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금흐름 불일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계약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수주 잔고 범위 내에서 발생한 미청구공사는 전액 수금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미청구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체결시 관련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내 별도 전담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현재 당사의 주요 수주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 상황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9-01-15 | 2023-12-31 | 1 | 437,324 | 1 | 4,885 | 1 | 432,439 |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 2015-01-19 | 2022-09-06 | 1 | 416,321 | 1 | 416,321 | 1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1 | 406,104 | 1 | 76,617 | 1 | 329,487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1-21 | 1 | 323,790 | 1 | 178,680 | 1 | 145,110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10-28 | 1 | 274,988 | 1 | 266,455 | 1 | 8,53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 2020-01-10 | 2024-06-27 | 1 | 249,796 | 1 | 67,597 | 1 | 182,199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08-10-31 | 2024-03-26 | 1 | 204,876 | 1 | 47,559 | 1 | 157,316 |
교대역 하늘채뉴센트원(대구상록) | 2006-09-26 | 2022-06-22 | 1 | 203,015 | 1 | 203,015 | 1 | -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 2020-02-24 | 2025-04-15 | 1 | 193,402 | 1 | 29,703 | 1 | 163,699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1 | 179,862 | 1 | 179,862 | 1 | -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 2020-05-20 | 2024-05-31 | 1 | 171,258 | 1 | 40,013 | 1 | 131,245 |
부천 소사구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1-02-25 | 2023-02-28 | 1 | 167,603 | 1 | 157,725 | 1 | 9,877 |
부산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006-02-14 | 2024-05-30 | 1 | 161,201 | 1 | 50,578 | 1 | 110,623 |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7-02-15 | 2024-08-31 | 1 | 157,814 | 1 | 50,386 | 1 | 107,427 |
공동개발)구미 인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 2021-06-22 | 2024-09-30 | 1 | 154,054 | 1 | 1,063 | 1 | 152,991 |
울산 대현 지역주택조합 | 2017-07-20 | 2022-09-30 | 1 | 142,632 | 1 | 142,632 | 1 | - |
대구남산4-4지구주택재개발 | 2014-12-19 | 2022-03-31 | 1 | 127,654 | 1 | 127,654 | 1 | - |
부산 사직 지역주택조합 | 2017-05-23 | 2024-01-18 | 1 | 126,911 | 1 | 44,665 | 1 | 82,246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15-11-27 | 2024-12-09 | 1 | 100,724 | 1 | 25,283 | 1 | 75,441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비) | 2020-03-26 | 2034-12-09 | 1 | 28,470 | 1 | - | 1 | 28,470 |
기타 프로젝트 | 204 | 18,720,959 | 204 | 10,776,814 | 204 | 7,944,145 | ||
합 계 | 224 | 22,948,757 | 224 | 12,887,506 | 224 | 10,061,250 |
(출처)2022년 3분기보고서 |
2019년 연결미청구공사는 2,971억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약 13.47% 수준입니다. 2020년 연결기준 미청구공사는 3,573억원으로 약 20.29%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14.47%로 약 1%p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연결기준 미청구공사 금액이 약 2,469억원 발생하여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감소 기조는 발주처의 기성 불인정으로 인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현금유입을 위해 현재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유동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향후 재무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미청구공사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어 향후 대금확회수 불확확실성이 미청구공사의 부실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07.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은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3,808억원입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금융으로서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으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PF 대출을 통해 건설 수주 및 인프라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국내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기초한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우발채무로 전이될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세로 인해 PF 대출 부실 우려가 낮으나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여 건축/주택 시장이 침체될 경우, PF 대출 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은 각 프로젝트별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연대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PF 대출 주관 금융기관 까지 자금 경색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연대보증 현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 시행사의 PF 차입금을 위하여 보증한 총 PF 대출잔액은 상기 주요내역을 포함하여 380,800백만원(한도액 466,260백만원)이며, 2021년말 365,767백만원(한도액 450,620백만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ABCP유형 200,000백만원, ABSTB유형 10,864 백만원, ABS유형 100,000백만원 및 PF Loan 유형 69,936 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PF 대출내역 중 채무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상기 내역과 같으며, 이 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 대출잔액은 1,280,003백만원(한도 1,816,944백만원)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상기 PF 대출내역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중 대출잔액 260,000백만원(한도 310,700백만원)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유효신용등급이 BBB-미만 또는 A3-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의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 현황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PF 유형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 PF Loan | 69,936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864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출처)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PF 대출 관련 주요 지급보증 내역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지급보증한도(*) | 실행잔액 | 보증내역 | 보증기간 | 유형 |
인천시 | 은행 등 | 960 | 800 | 채무연대보증 | 2019.06~2022.09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39,000 | 29,630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52,000 | 39,506 | 채무연대보증 | 2022.03~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증권사 등 | 14,300 | 10,864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ABSTB |
경남 김해시 | 증권사 등 | 120,000 | 1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S |
경남 김해시 | 증권사 등 | 240,000 | 2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CP |
합 계 | 466,260 | 380,800 |
(출처)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단순 도급 외에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07.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은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3,808억원입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금융으로서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으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PF 대출을 통해 건설 수주 및 인프라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국내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기초한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우발채무로 전이될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세로 인해 PF 대출 부실 우려가 낮으나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여 건축/주택 시장이 침체될 경우, PF 대출 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은 각 프로젝트별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연대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PF 대출 주관 금융기관 까지 자금 경색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연대보증 현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시행사의 PF 차입금을 위하여 보증한 총 PF 대출잔액은 상기 주요내역을 포함하여 380,800백만원(한도액 465,300백만원)이며,2021년말 365,767백만원(한도액 450,620백만원)입니다. 22년 3분기말 현재 ABCP유형 200,000백만원, ABSTB유형 10,973백만원, ABS유형 100,000백만원 및 PF Loan 유형 69,82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PF 대출내역 중 채무연대보증 대출잔액은 하기 내역과 같으며, 이 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 대출잔액은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상기 PF 대출내역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중 대출잔액 190,800백만원(한도 240,700백만원)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유효신용등급이 BBB-미만 또는 A3-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의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 현황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PF 유형 | 2022년 3분기말 | 2021년말 |
기타 PF Loan | 69,827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973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출처) 당사 2022년 3분기보고서(연결기준) |
[PF 대출 관련 주요 지급보증 내역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지급보증한도(*) | 실행잔액 | 보증내역 | 보증기간 | 유형 |
수원시 | 은행 등 | 52,000 | 39,901 | 채무연대보증 | 2022.03~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39,000 | 29,926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14,300 | 10,973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ABSTB |
김해시 | 증권사 등 | 120,000 | 1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S |
김해시 | 증권사 등 | 240,000 | 2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CP |
합 계 | 465,300 | 380,800 |
(출처) 당사 2022년 3분기보고서(연결기준) |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단순 도급 외에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08. 우발채무 등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당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규모 및 시기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 및 실현 시기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우발채무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중요한 소송 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0건으로,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5건 (전체 소가 1,051억원 중 당사분 소가: 303.7억원)의 피소사건과 '행복3-3 도급감액 공사대금' 등 총 7건 (전체 소가 155억원 중 당사분 소가: 153.4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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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고등 2022나2012303) |
17.05.08 | 14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5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 : 22.02.16 원고일부승 (*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 진행중 (*KGC 보조참가)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부산고등(울산)2022나10701) |
20.01.03 | 11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1심 : 22.04.27 원고일부승 (판결금 23억)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덕하늘채하자보수금 등 (서울중앙2020가합504362) |
20.02.03 | 15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
20.11.13 | 2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
20.12.04 | 15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1가합528440) |
21.04.29 | 1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돈암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1가합596443) |
22.01.14 | 12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광주동립운암산하늘채 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04489) |
22.02.03 | 20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광주 동림동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산물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 2022가합536271) |
22.07.13 | 23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
원고는 양산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포한강센트럴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44791) |
22.08.25 | 35억 | NHF부동산투자회사외1명/코오롱글로벌 외5명 | 원고는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10년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자이고, LH는 그 위탁수행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
14.05.15 | 104억 | 인천광역시/ 코오롱글로벌 외 17명 |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금 45.6억 중 당사 부담금액은 22.8억 2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2억원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
14.05.30 | 36억 | 한국 수자원공사 / 코오롱글로벌 외 86명 |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 2021나2025685) |
15.05.08 | 679억 | 한국 철도시설공단/ 코오롱글로벌 외 23명 |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
17.01.10 | 35억 | 충청남도 개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
15.05.29 | 18억 | 인천 도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 1.8억 (청구금액 중 당사 부담금액은 약1.8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제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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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신촌대여금 (서울고등(인천) 2021나15060) |
19.09.23 | 17억 | 코오롱글로벌 외1명/ 정비사업조합 |
원고들은 2007. 8.경 피고와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32억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해제되고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원고 전체 청구금액 32억 중 당사분 약 17억 전부 인용) 21.08.25. 피고 항소 2심: 항소기각 (22.08.18.) |
본 건은 상대방이 22.08.23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1심 판결내용과 같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안양2020가합101992) |
20.04.20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33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04.15)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2심 진행 중 |
본 건은 22. 05. 04.항소기간 도과 전까지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며, 항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
20.06.30 | 10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며 당사의 주장을 반박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평산곡5구역 재개발대여금 (수원안양2021가합104752) |
21.10.13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원고는 2009. 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29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군기지간접비 등공사대금 (서울고등2021나 2034801) |
17.09.26 | 10억 | 코오롱글로벌 외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1)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1심에서 감액된 비용, 2)공사현장의 미군기지 구역 편입에 따른 작업 효율의 저하로 추가 발생된 비용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당사 판결금액 8.4억) 2심: 원고일부승 (당사 판결금액 5.3억)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뚝도정수센터공기연장공사대금 (서울중앙2019가합553719) |
19.08.02 | 21억 |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서울특별시 |
원고들은 뚝도 정수센터 공사 시공사들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수별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신청이 요건미비임을 다투고 있음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 (수원안양2020가합100630) |
20.02.20 | 39억 | 코오롱글로벌/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판결금액 25억) 2심 진행 예정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
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3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다. 채무보증 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367,135백만원(한도1,291,948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466,26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642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387,035백만원(한도 522,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현재 19,039백만원(한도 19,039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461,962백만원이며, 상기 연대보증 내역 중 중 8,000백만원(보증한도 9,600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②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72,003백만원(한도 1,808,9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4,400백만원(한도 667,79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1,073,283백만원(한도 360,96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96,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3,955,690백만원입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41,039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한도 143,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57,692백만원(한도 57,692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90,121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7,551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39,387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PF 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내역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PF 유형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 PF Loan | 69,936 | 33,100 |
ABCP, ABSTB |
210,864 | 2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 잔액 |
신용보강 유형 |
조기상환 조항 |
||
---|---|---|---|---|---|---|---|---|---|
대현베스트제이차㈜ | ABCP,ABSTB | 주택 | 2019-07-21 | 40,000 | 4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장기등급 BBB- or 단기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대현베스트제삼차㈜ | ABCP,ABSTB | 주택 | 2021-10-28 | 30,000 | 3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장기등급 BBB- or 단기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원펀치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상복합 | 2020-07-21 | 20,000 | 2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단기신용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샤이닝스톤김해㈜ | ABS | 주상복합 | 2020-12-22 | 200,000 | 2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 |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 ABCP | 주상복합 | 2020-12-22 | 100,000 | 1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 |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9,267 | 9,267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18,533 | 18,533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코플로라㈜ | ABCP,ABSTB | 주택 | 2021-06-29 | 14,000 | 14,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세종베스트제이차㈜ | ABCP,ABSTB | 주택 | 2021-06-29 | 17,000 | 17,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인의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10-28 | 19,000 | 19,0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엠캐피탈㈜ | ABL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19,500 | 19,5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와이케이에스지㈜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9,000 | 9,0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디앤에이치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5,500 | 5,5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덕평제이차㈜ | ABCP | 주택 | 2021-08-29 | 9,000 | 9,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이치케이야음제일차㈜ | ABL | 주택 | 2021-05-31 | 60,000 | 6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봉명베스트제일차㈜ | ABCP,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09-03 | 125,000 | 125,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디에이치알청담제일차㈜ | ABL | 주택 | 2022-05-18 | 23,440 | 23,44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ABSTB | 주택 | 2020-07-23 | 10,864 | 10,864 | 연대보증 | - | - | - |
호스트네트웍㈜ | ABCP,ABSTB | 주상복합 | 2022-05-30 | 3,000 | 3,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이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102,000 | 102,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주13) 정정 후
[08. 우발채무 등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당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규모 및 시기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 및 실현 시기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우발채무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중요한 소송 사건
2022년 9월 30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0건으로,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5건 (전체 소가 1051억원 중 당사분 소가: 303.7억원)의 피소사건과 '행복3-3 도급감액 공사대금' 등 총 5건 (전체 소가 103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가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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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고등 2022나2012303) | 17.05.08 | 14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5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 : 22.02.16 원고일부승 (*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 진행중 (*KGC 보조참가)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부산고등(울산)2022나10701) | 20.01.03 | 11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1심 : 22.04.27 원고일부승 (판결금 23억)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덕하늘채하자보수금 등 (서울중앙2020가합504362) | 20.02.03 | 15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 20.11.13 | 2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 20.12.04 | 15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1가합528440) | 21.04.29 | 1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돈암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1가합596443) | 22.01.14 | 12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광주동립운암산하늘채 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04489) | 22.02.03 | 20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광주 동림동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산물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 2022가합536271) | 22.07.13 | 23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 원고는 양산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포한강센트럴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44791) | 22.08.25 | 35억 | NHF부동산투자회사외1명/코오롱글로벌 외5명 | 원고들은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 아파트(10년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발코니 결빙을 해결하기위해 외단열공사를 수행했으므로 해당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시공상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 14.05.15 | 104억 | 인천광역시/ 코오롱글로벌 외 17명 |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금 45.6억 중 당사 부담금액은 22.8억 2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2억원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 14.05.30 | 36억 | 한국 수자원공사 / 코오롱글로벌 외 86명 |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 2021나2025685) | 15.05.08 | 679억 | 한국 철도시설공단/ 코오롱글로벌 외 23명 |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 17.01.10 | 35억 | 충청남도 개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 15.05.29 | 18억 | 인천 도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 1.8억 (청구금액 중 당사 부담금액은 약1.8억원임) 2심 : 원고 패 (22. 10. 13) |
상대방 상고 없이 2심 확정될 경우,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제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가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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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고등2022나16006) | 20.04.20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04.15)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 20.06.30 | 10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10.06)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평산곡5구역 재개발대여금 (수원안양2021가합104752) | 21.10.13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원고는 2009. 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29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뚝도정수센터공기연장공사대금 (서울중앙2019가합553719) | 19.08.02 | 21억 |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서울특별시 |
원고들은 뚝도 정수센터 공사 시공사들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수별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신청이 요건미비임을 다투고 있음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 (수원고등2022나21855) | 20.02.20 | 14억 | 코오롱글로벌/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1심 : 원고일부승 (22.08.12) (1심 청구금액 39억 중 25억 인용,패소부분 항소)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09.30) | (단위 : 매, 백만원)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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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다. 채무보증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428,492백만원(한도 1,119,669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 465,30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776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404,264백만원(보증한도 546,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28,434백만원(보증한도 28,434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233,183백만원입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3,086백만원(한도 1,030,48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990,183백만원(한도 1,050,183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8,251,188백만원입니다.
④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50,434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대출한도 120,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65,798백만원(한도 65,798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41,107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25,36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28,058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PF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 인수 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PF 유형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 PF Loan | 69,827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973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잔액 | 신용보강유형 | 조기상환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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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라퍼스트㈜ | ABCP | 주택 | 2022-05-03 | 30,000 | 3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원펀치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상복합 | 2020-07-21 | 20,000 | 2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샤이닝스톤김해㈜ | ABCP | 주상복합 | 2020-12-22 | 200,000 | 2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 ABSTB | 주상복합 | 2020-12-22 | 100,000 | 1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8,867 | 8,867 | 책임준공 |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17,733 | 17,733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에코플로라㈜ | ABSTB | 주택 | 2021-06-29 | 14,000 | 14,000 | 자금보충 | |
세종베스트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6-29 | 17,000 | 17,000 | 자금보충 | |
하이인의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10-28 | 19,000 | 19,000 | 책임준공 | |
엠캐피탈㈜ | ABL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19,500 | 19,500 | 책임준공 | |
와이케이에스지㈜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9,000 | 9,000 | 책임준공 | |
디앤에이치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5,500 | 5,500 | 책임준공 | |
에이치케이야음제일차㈜ | ABCP,ABSTB | 주택 | 2021-05-31 | 60,000 | 60,000 | 자금보충 | |
봉명베스트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09-03 | 125,000 | 125,000 | 자금보충 | |
디에이치알청담제일차㈜ | ABL | 주택 | 2022-05-18 | 24,100 | 24,100 | 책임준공 | |
에이블권선제일차㈜ | ABSTB | 주택 | 2020-07-23 | 10,973 | 10,973 | 연대보증 | |
호스트네트웍㈜ | ABCP | 주상복합 | 2022-05-30 | 3,000 | 3,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이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102,000 | 102,000 | 자금보충 |
(주14) 정정 전
[09. 제재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 위험] 당사는 현재 제제 소송 중인 사건과 제재조치를 향후에 방지하고자 법규 준수 및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 및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 등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소되거나 정책당국의 제제를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활동이 제약되거나 추가적인 현금유출로 인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금융당국 및 조세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분류 | 일자 | 처벌기관 |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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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글로벌 |
과세당국 | 18.06.29 | 중부지방 국세청 |
경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등 | 법인세법 제18조, 19조, 25조, 28조, 40조, 41조, 52조 부가세법 9조, 39조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10/14) (수원지법 2020구합62397) 현재 소송(2심) 진행 중 |
귀속시기 및 부가세 점검 강화 |
기타 행정 공공기관 |
18.07.31 | 경기도 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1.08.02~21.10.16)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7호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수원지법 2018구단8362) 2심 당사 패(수원고등2020누11899) 3심 당사 패(대법원 2021두39836)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
20.11.13 | 한국 서부발전㈜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11.20~21.05.19)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집행정지 인용 (대전지법 2020아760) 처분취소소송 1심 진행 중 (대전지법 2020구합107055)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11.18 | 한국 동서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울산지법 2020구합7980) 처분집행정지 인용 (울산지법 2021아1226)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부산고등(울산) 2022누10036) |
||||||
20.11.12 | 한국 남동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창원지법 2020구합5416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2021아1018) 처분취소소송 2심 당사 승 (부산고등(창원) 2021누1108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 2022아1020) 처분취소소송 3심 진행 중 (대법원 2022두53471) |
||||||
20.11.19 | 한국 남부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부산지법 2020구합25206)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법 2021아5318)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3개월 처분으로 변경(2022.09.03~2022.12.02) 처분취소소송 2심 소송취하 예정 (부산고등 2021누23367) |
||||||
21.01.04 | 경기도 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1.01.31~21.03.30) |
야탑10교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 | 처분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법 2021아3079) 처분취소소송 본안 진행 중(수원지법 2021구단6298)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
(주14) 정정 후
[09. 제재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 위험] 당사는 현재 제제 소송 중인 사건과 제재조치를 향후에 방지하고자 법규 준수 및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 및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 등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소되거나 정책당국의 제제를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활동이 제약되거나 추가적인 현금유출로 인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금융당국 및 조세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분류 | 일자 | 처벌기관 |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코오롱 글로벌 |
과세당국 | 2018.06.29 | 중부지방 국세청 |
경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등 | 법인세법 제18조, 19조, 25조, 28조, 40조, 41조, 52조 부가세법 9조, 39조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수원지법 2020구합62397) 2심 당사 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5294) 현재 3심 진행중 (대법원 2022두62925)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기타 행정 공공기관 |
2018.07.31 | 경기도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021.08.02~2021.10.16)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7호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수원지법 2018구단8362) 2심 당사 패 (수원고등 2020누11899) 3심 당사 패 (대법원 2021두39836)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
2020.11.13 |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20.11.20~2021.05.19)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대전지법2020구합107055) 처분집행정지 인용 (대전고법 2022아172)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대전고법 2022누11802)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8 |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울산지법2020구합7980) 처분집행정지 인용 (울산지법 2021아1226)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부산고법(울산) 2022누10036)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2 |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창원지법 2020구합54164) 처분취소소송 2심 당사 승 (부산고등(창원) 2021누1108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 2022아1020) 처분취소소송 3심 진행 중 (대법원 2022두53471)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9 | 한국 남부발전 주식회사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22.09.23~2022.12.02)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부산지법 2020구합25206)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법 2021아5318) 처분취소소송 2심 소 취하 (부산고등 2021누23367) :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원피고 동의함에 따라 소취하.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2.05.18 | 경기도지사 | 과징금 부과 40,000,000원 |
야탑10교 시공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 ②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수원지법2021구단6298) 조정권고 |
과징금 납부 완료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
(주15) 정정 전
[10.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04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중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코오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국내 41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당사를 중심으로, 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업체인 코오롱베니트, 호흡기 및 피부질환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오롱제약, 산업자재 및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집단입니다. 따라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정상태 악화, 관련된 업황의 악화 및 투자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그룹 내 계열사에 속해있는 당사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열사 전반의 신용도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략)
[코오롱글로벌(주) 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27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18,964,708 | 75.23 | 18,964,708 | 75.23 |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의결권있는주식 | 130,205 | 0.52 | 130,205 | 0.52 | -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96,522 | 0.38 | 96,522 | 0.38 | - |
박문희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33 | 0.00 | 233 | 0.00 | -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1 | 0.00 | 381 | 0.00 | -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92 | 0.00 | 492 | 0.00 | -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87 | 0.00 | 787 | 0.00 | - |
이일우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00 | 0.00 | 0 | 0.00 | -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117 | 0.01 | 2,117 | 0.01 | -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89 | 0.00 | 489 | 0.00 | -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35 | 0.00 | 335 | 0.00 | - |
조현철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156 | 0.00 | 1,156 | 0.00 | -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655 | 0.00 | 655 | 0.00 | -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900 | 0.00 | 900 | 0.00 | -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4,186 | 0.06 | 14,186 | 0.06 | -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251 | 0.01 | 2,251 | 0.01 | -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92 | 0.00 | 292 | 0.00 | -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56 | 0 | 356 | 0 | -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101 | 0.02 | 4,101 | 0.02 | - |
계 | 의결권있는주식 | 19,220,866 | 76.24 | 19,220,166 | 76.24 | - |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주15) 정정 후
[10.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04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중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코오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국내 41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당사를 중심으로, 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업체인 코오롱베니트, 호흡기 및 피부질환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오롱제약, 산업자재 및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집단입니다. 따라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정상태 악화, 관련된 업황의 악화 및 투자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그룹 내 계열사에 속해있는 당사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열사 전반의 신용도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략)
[코오롱글로벌(주) 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 2022.11.15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18,964,708 | 75.23 | 18,964,708 | 75.23 |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의결권있는주식 | 130,205 | 0.52 | 130,205 | 0.52 | -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96,522 | 0.38 | 96,522 | 0.38 | - |
윤창운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727 | 0.15 | 0 | 0.00 | - |
장동권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5,945 | 0.1 | 0 | 0.00 | - |
안효상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6,206 | 0.06 | 0 | 0.00 | - |
박문희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33 | 0.00 | 233 | 0.00 | -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1 | 0.00 | 381 | 0.00 | -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92 | 0.00 | 492 | 0.00 | -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87 | 0.00 | - | 0.00 |
- |
방기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277 | 0.01 | - | 0.00 | - |
이일우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00 | 0.00 | - | 0.00 | -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117 | 0.01 | 2,117 | 0.01 | -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89 | 0.00 | 489 | 0.00 | -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35 | 0.00 | 335 | 0.00 | - |
조현철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156 | 0.00 | 1,156 | 0.00 | -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655 | 0.00 | 655 | 0.00 | -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900 | 0.00 | 900 | 0.00 | -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4,186 | 0.06 | 14,186 | 0.06 | -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251 | 0.01 | 2,251 | 0.01 | -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92 | 0.00 | 292 | 0.00 | -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356 | 0.00 | -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4,101 | 0.02 | - |
계 | 의결권있는주식 | 19,298,564 | 76.53 | 19,219,379 | 76.24 | - |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주16) 정정 전
[11. 종속회사 수익성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당사는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 등 국내 법인 및 해외 법인을 포함하여 2022년 반기말 기준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네이처브리지(주), (주)테크비전, 코오롱하우스비전(주), 리베토코리아(주), Libeto Pte. Ltd., 코오롱이앤씨(주), 코오롱아우토(주), 코오롱오토모티브(주), 코오롱제이모빌리티(주), 하사미(주) 등 2022년 반기말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3,682억원, 1,232억원입니다.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2조 1,284억원, 1,189억원으로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대비 각각 약 89.87%. 약 9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성 지표들이 종속회사의 사업 실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당사 연결 실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회사의 수익성 변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반기말 기준 당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한 종속회사의 현황과 주요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주요 재무 현황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네이처브리지㈜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테크비전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리베토코리아㈜(*1) | 부동산서비스업 | 한국 | 12월 | 100.00 | 60.00 |
Libeto Pte.Ltd. | 부동산서비스업 | 싱가포르 | 12월 | 60.00 | 65.16 |
한중문화타운㈜(*2)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 | 100.00 |
코오롱이앤씨㈜ | 건축공사업 | 한국 | 12월 | 51.06 | 51.06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3) | 자동차수리업 | 한국 | 12월 | - | 93.75 |
코오롱아우토㈜(*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99.33 | 93.12 |
코오롱오토모티브㈜(*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하사미㈜(*5) | 풍력발전소 | 한국 | 12월 | 100.00 | - |
(출처)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
[2022년 반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1,151 | 55,798 | (24,647) | 7,337 | 430 | 430 |
㈜테크비전 | 4,416 | 1,334 | 3,082 | 6,808 | 159 | 159 |
코오롱하우스비전㈜ | 33,061 | 26,634 | 6,427 | 2,372 | (323) | (323) |
Libeto Pte.Ltd. | 2,556 | 6,648 | (4,092) | 460 | (2,362) | (2,716) |
리베토코리아㈜ | 16,235 | 15,429 | 806 | 1,737 | (1,120) | (1,120) |
코오롱이앤씨㈜ | 21,075 | 17,903 | 3,172 | 12,546 | 146 | 146 |
코오롱아우토㈜ | 98,881 | 58,202 | 40,679 | 91,860 | (239) | (239) |
코오롱오토모티브㈜ | 92,909 | 46,674 | 46,235 | 119,724 | 4,185 | 4,18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6,744 | 366 | 6,378 | - | (567) | (567) |
하사미㈜ | 28 | 1 | 27 | - | 79 | 79 |
(출처)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
[2021년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2,943 | 61,501 | (28,558) | 14,128 | (12,494) | (12,555) |
㈜테크비전 | 6,614 | 3,691 | 2,923 | 19,459 | 504 | 453 |
코오롱하우스비전㈜ | 32,537 | 25,787 | 6,750 | 1,904 | (731) | (731) |
Libeto Pte.Ltd. | 5,248 | 8,814 | (3,566) | 1,798 | (14,997) | (15,184) |
리베토코리아㈜ | 16,968 | 19,842 | (2,874) | 4,008 | (4,300) | (4,268) |
한중문화타운㈜ | 4,468 | - | 4,468 | - | 23 | 23 |
코오롱이앤씨㈜ | 9,574 | 6,547 | 3,027 | 26,178 | 230 | 230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117,449 | 12,690 | 104,759 | 10,714 | (15,797) | (15,711) |
코오롱아우토㈜ | 110,358 | 69,440 | 40,918 | 208,282 | (2,525) | (1,527) |
코오롱오토모티브㈜ | 93,724 | 51,675 | 42,049 | 241,733 | 8,730 | 8,69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3,000 | 22 | 2,978 | - | - | - |
(출처)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종속회사인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의 사업 기반과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종속회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11. 종속회사 수익성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당사는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 등 국내 법인 및 해외 법인을 포함하여 2022년 3분기말 기준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네이처브리지(주), (주)테크비전, 코오롱하우스비전(주), 리베토코리아(주), Libeto Pte. Ltd., 코오롱이앤씨(주), 코오롱아우토(주), 코오롱오토모티브(주), 코오롱제이모빌리티(주), 하사미(주) 등 2022년 3분기말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5,667억원, 1,932억원입니다. 2022년 3분기말 별도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3조 2,199억원, 1,890억원으로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대비 각각 약 90.3%. 약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성 지표들이 종속회사의 사업 실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당사 연결 실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회사의 수익성 변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한 종속회사의 현황과 주요 종속회사의 2022년 3분기말 주요 재무 현황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
네이처브리지㈜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테크비전㈜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리베토㈜(*1) | 부동산 서비스업 | 한국 | 12월 | 100.00% | 60.00% |
LIBETO PTE.LTD.(*2) | 부동산 서비스업 | 싱가포르 | 12월 | 65.16% | 65.16% |
라비에벨중국복합문화타운(*3)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0.00% | 100.00% |
코오롱이앤씨㈜ | 건축공사업 | 한국 | 12월 | 51.06% | 51.06%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4) | 자동차수리업 | 한국 | 12월 | 0.00% | 93.75% |
코오롱아우토㈜(*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99.33% | 93.12% |
코오롱오토모티브㈜(*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하사미(주)(*6) | 풍력발전소 | 한국 | 12월 | 67.78% | 0.00% |
(*1) 당분기 중 6,630,363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
(*2) 소유지분율은 65.16%이나 협약에 의한 최종지분율은 60%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3) 당분기 중 청산으로 종속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4) 당분기 중 연결실체와의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5)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6) 당분기 중 671,400주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출처) 당사 2022년 3분기보고서 |
[2022년 3분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22년 3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1,182 | 52,523 | (21,341) | 12,332 | 1,250 | 1,250 |
테크비전㈜ | 5,872 | 3,081 | 2,791 | 9,337 | (132) | (132) |
코오롱하우스비전㈜ | 40,052 | 27,549 | 12,502 | 3,643 | (631) | (631) |
리베토㈜ | 7,484 | 5,896 | 1,588 | 2,439 | (845) | (845) |
LIBETO PTE.LTD. | 1,100 | 5,740 | (4,641) | 469 | (2,572) | (3,147) |
코오롱이앤씨㈜ | 19,670 | 16,409 | 3,260 | 22,671 | 234 | 234 |
코오롱아우토㈜ | 95,088 | 55,563 | 39,524 | 142,260 | (1,394) | (1,394) |
코오롱오토모티브㈜ | 87,358 | 40,381 | 46,976 | 162,186 | 4,927 | 4,927 |
하사미㈜ | 3,122 | - | 3,122 | - | 79 | 79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7,373 | 1,330 | 6,042 | - | (902) | (902) |
(출처) 당사 2022년 3분기보고서 |
[2021년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21년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2,943 | 61,501 | (28,558) | 14,128 | (12,494) | (12,555) |
㈜테크비전 | 6,614 | 3,691 | 2,923 | 19,459 | 504 | 453 |
코오롱하우스비전㈜ | 32,537 | 25,787 | 6,750 | 1,904 | (731) | (731) |
Libeto Pte.Ltd. | 5,248 | 8,814 | (3,566) | 1,798 | (14,997) | (15,184) |
리베토코리아㈜ | 16,968 | 19,842 | (2,874) | 4,008 | (4,300) | (4,268) |
한중문화타운㈜ | 4,468 | - | 4,468 | - | 23 | 23 |
코오롱이앤씨㈜ | 9,574 | 6,547 | 3,027 | 26,178 | 230 | 230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117,449 | 12,690 | 104,759 | 10,714 | (15,797) | (15,711) |
코오롱아우토㈜ | 110,358 | 69,440 | 40,918 | 208,282 | (2,525) | (1,527) |
코오롱오토모티브㈜ | 93,724 | 51,675 | 42,049 | 241,733 | 8,730 | 8,69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3,000 | 22 | 2,978 | - | - | - |
(출처)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종속회사인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의 사업 기반과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종속회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01. 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분할회사는 2023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회사의 분할승인을 위하여 2022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분할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은 특수관계인 제외하여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74.48%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시점으로는 임시주주총회 결과 분할안건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투자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회사는 2023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분할로 설립될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를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2022년 9월 20일에 통보 받았으며 분할회사는 2022년 12월 13일(예정)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74.38%, 특수관계자 포함시 75.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5% 이상 소유주주로 국민연금공단이 5.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비율은 18.8%입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현재시점으로 2022년 12월 1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투자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잇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01. 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분할회사는 2023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회사의 분할승인을 위하여 2022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분할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은 특수관계인 제외하여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74.38%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시점으로는 임시주주총회 결과 분할안건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투자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회사는 2023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분할로 설립될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를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2022년 9월 20일에 통보 받았으며 분할회사는 2022년 12월 13일(예정)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74.48%, 특수관계자 포함시 75.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09월 30일 기준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5% 이상 소유주주로 국민연금공단이 5.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비율은 19.19%입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현재시점으로 2022년 12월 1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투자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잇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04. 우선주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시행 관련 위험] |
(생략)
2022년 7월 20일 체결된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을 반영할 시,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이하 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될 우선주의 시가총액 규모는 약 21억원 규모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우선주에 대한 상장 외형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 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이며, 금액비율(분할 전 액면가 5,000원 / 신설회사 정관 상 액면가 500원 = 10) 반영 및 유상증자 청약률이 일정 수준(59.7%)을 넘을 경우 우선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26,65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및 주식수 100만주 이상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됩니다. (㈜코오롱의 우선주 유상증자 청약 참여만을 가정하였을 시, 우선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26,650원 및 증권신고서 1차 정정 제출일 전일 기준 종가는 26,700원임에 따라, 두 가격 모두 시가총액 56억원 규모로 산정되어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생략)
(주18) 정정 후
[04. 우선주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시행 관련 위험] |
(생략)
2022년 7월 20일 체결된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을 반영할 시,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이하 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될 우선주의 시가총액 규모는 약 21억원 규모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우선주에 대한 상장 외형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 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이며, 금액비율(분할 전 액면가 5,000원 / 신설회사 정관 상 액면가 500원 = 10) 반영 및 유상증자 청약률이 일정 수준(59.7%)을 넘을 경우 우선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26,65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및 주식수 100만주 이상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됩니다. (㈜코오롱의 우선주 유상증자 청약 참여만을 가정하였을 시, 우선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26,650원 및 2022년 3분기보고서 업데이트에 따른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일 전일(2022/11/15) 기준 종가는 29,000원임에 따라, 두 가격 기준 각각의 시가총액이 56억원 및 61억원 규모로 산정되어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생략)
(주19) 정정 전
가. 분할 전ㆍ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분할회사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보통주 | 18,964,708 | 75.23 | 14,242,251 | 75.23 | 47,224,569 | 75.23 |
㈜코오롱 | 최대주주 | 우선주 | 19,883 | 6.36 | 14,931 | 0.08 | 49,511 | 0.08 |
㈜코오롱글로벌 | 분할대상회사(자기주식) | 보통주 | - | - | 63,154 | 0.33 | 209,407 | 0.33 |
㈜코오롱글로벌 | 분할대상회사(자기주식) | 우선주 | - | - | 3,546 | 0.02 | 11,758 | 0.02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보통주 | 130,205 | 0.52 | 97,782 | 0.52 | 324,227 | 0.52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96,522 | 0.38 | 72,486 | 0.38 | 240,352 | 0.38 |
박문희 | 임원 | 보통주 | 233 | 0.00 | 174 | 0.00 | 580 | 0.00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81 | 0.00 | 286 | 0.00 | 948 | 0.00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92 | 0.00 | 369 | 0.00 | 1,225 | 0.00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787 | 0.00 | 591 | 0.00 | 1,959 | 0.00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117 | 0.01 | 1,589 | 0.01 | 271 | 0.01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89 | 0.00 | 367 | 0.00 | 1,217 | 0.00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35 | 0.00 | 251 | 0.00 | 834 | 0.00 |
조현철 | 임원 | 보통주 | 1,156 | 0.00 | 868 | 0.00 | 2,878 | 0.00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655 | 0.00 | 491 | 0.00 | 1,631 | 0.00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900 | 0.00 | 675 | 0.00 | 2,241 | 0.00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4,186 | 0.06 | 10,653 | 0.06 | 35,324 | 0.06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251 | 0.01 | 1,690 | 0.01 | 5,605 | 0.01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92 | 0.00 | 219 | 0.00 | 727 | 0.00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56 | 0.00 | 267 | 0.00 | 886 | 0.00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101 | 0.02 | 3,079 | 0.02 | 10,212 | 0.02 |
계 | 보통주 | 19,220,166 | 76.23 | 14,497,242 | 76.57 | 48,070,093 | 76.57 | |
우선주 | 19,883 | 6.36 | 18,477 | 7.87 | 61,269 | 7.87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 및 금액비율(10)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분할회사의 대주주 등의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주식수입니다. |
주3) 상기 표의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분할존속회사 기준입니다. |
주4)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0.35%(주) 보유하고 있는 바, 본 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분할 전 자기주식을 승계 받음으로서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의 주식과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0.35%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 외 그 특수관계인 등이 분할신설회사의지분 75.73% (보통주 76.57% 및 우선주 7.87%)를 보유하게 됩니다. |
주5)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주19) 정정 후
가. 분할 전ㆍ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기준일 : 2022.11.15) |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분할회사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보통주 | 18,964,708 | 75.23 | 14,242,251 | 75.23 | 47,224,569 | 75.23 |
㈜코오롱 | 최대주주 | 우선주 | 19,883 | 6.36 | 14,931 | 6.36 | 49,511 | 6.36 |
㈜코오롱글로벌 | 분할대상회사(자기주식) | 보통주 | - | - | 63,154 | 0.33 | 209,407 | 0.33 |
㈜코오롱글로벌 | 분할대상회사(자기주식) | 우선주 | - | - | 3,546 | 1.51 | 11,758 | 1.51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보통주 | 130,205 | 0.52 | 97,782 | 0.52 | 324,227 | 0.52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96,522 | 0.38 | 72,486 | 0.38 | 240,352 | 0.38 |
박문희 | 임원 | 보통주 | 233 | 0.00 | 174 | 0.00 | 580 | 0.00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81 | 0.00 | 286 | 0.00 | 948 | 0.00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92 | 0.00 | 369 | 0.00 | 1,225 | 0.00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 | 0.00 | - | 0.00 | - | 0.00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117 | 0.01 | 1,589 | 0.01 | 271 | 0.01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89 | 0.00 | 367 | 0.00 | 1,217 | 0.00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35 | 0.00 | 251 | 0.00 | 834 | 0.00 |
조현철 | 임원 | 보통주 | 1,156 | 0.00 | 868 | 0.00 | 2,878 | 0.00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655 | 0.00 | 491 | 0.00 | 1,631 | 0.00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900 | 0.00 | 675 | 0.00 | 2,241 | 0.00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4,186 | 0.06 | 10,653 | 0.06 | 35,324 | 0.06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251 | 0.01 | 1,690 | 0.01 | 5,605 | 0.01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92 | 0.00 | 219 | 0.00 | 727 | 0.00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56 | 0.00 | 267 | 0.00 | 886 | 0.00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101 | 0.02 | 3,079 | 0.02 | 10,212 | 0.02 |
계 | 보통주 | 19,219,379 | 76.24 | 14,496,651 | 76.57 | 48,063,134 | 76.56 | |
우선주 | 19,883 | 6.36 | 18,477 | 7.87 | 61,269 | 7.87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 및 금액비율(10)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각 증권 종별(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주식수 대비 계산되었습니다. |
주2) 분할회사의 대주주 등의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주식수입니다. |
주3) 상기 표의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분할존속회사 기준입니다. |
주4)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0.35%(88,817주) 보유하고 있는 바, 본 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분할 전 자기주식을 승계 받음으로서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의 주식과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0.35%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 외 그 특수관계인 등이 분할신설회사의지분 75.73% (보통주 76.57% 및 우선주 7.87%)를 보유하게 됩니다. |
주5)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_221116 |
증 권 신 고 서
( 분 할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2년 11월 16일 |
회 사 명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정 일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전 화) 02-3677-3114 | |
(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 부 장 (성 명) 박 문 희 |
(전 화) 02-3677-4405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식 62,777,250 주 기명식 종류주식 3,030,750 주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기명식 보통주식 166,280,819,149 원 기명식 종류주식 8,064,309,031 원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_22.09.27 |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위험 | [01.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인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유통업 및 상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건물 등의 내용연수나 주택 공급의 부족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호황일수록 신축에 대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도 경기 호황에 따라 개별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될수록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1%를 나타냈으며,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2.6%,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1%로 발표했으며, 2022년 및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 2.7%로 예상하며올 7월 발표한 '23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싱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위험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 중 건설업 특성에 따른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상사업 및 기타 사업부문의 업황 관련 위험] 당사는 주요 사업부문인 건설업 이외에 상사업, 수입자동차 판매업, 스포렉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상사업의 경우 철강 및 화학제품의 거래를 중심으로, 건설시장 안전용품, 산업용 차량(전기 지게차), 생활 가전제품등을 국내외로 수출/수입하고 있습니다. 스포렉스 사업은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과 기타 스포츠 관련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사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자원 수급 상황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스포렉스사업의 경우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 등 환경적 요소에 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성장률 및 경기 변동,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정부 정책 관련 건설업 영업환경 변동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2017년 정부 주도하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에 이어 8.2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이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과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시세 상승 폭이 단기간 급등하자 지난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등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한동안 주택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정부 정책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5. 미분양 물량 관련 위험] 건설업체의 자금경색 및 현금유동성 악화를 야기하는 미분양 주택은 2008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말 기준 61,512호, 2016년말 기준 56,413호, 2017년말 기준 57,33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말 기준 58,838호를 기록한 미분양물량이 2019년말 기준 47,797호, 2020년말 기준 19,005호, 2021년말 기준 17,710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18년 이후 미분양 물량은 점차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21년 들어 COVID-19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CBSI 지수는 점차 회복하며 2021년 5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은 106.3을 기록하고, 6월에도 100.8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COVID-19 유행과 델타 변이 발생 등으로 2021년 10월 지수는 83.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88.4, 12월 92.5, 2022년 1월 74.6, 2월 86.9, 3월 85.6, 4월 69.5, 5월 83.4, 6월 64.7, 7월 67.9, 8월 66.7, 9월 61.1 수준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경기 변동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7. 완전경쟁 시장에 따른 경쟁강도 심화 위험] 건설업은 경쟁강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4,264개, 전문건설회사가 56,724개, 설비건설회사가 9,287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경쟁 강도를 심화시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8. 해외수주 관련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고, 수주 내용 또한 고부가가치의 발전 플랜트 등인 관계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난관에 빠진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과 플랜트부문에 집중되어 있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는 저유가 기조의 지속과 중국발 해외 수주경쟁 심화로 인하여 수주금액 증가세의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해외 수주액은 COVID-19 확산 지속에 따라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건축과 플랜트 부문 수주가 부진함에 따라 30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12.9% 감소하였습니다.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외수주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COVID-19 사태 진정 시 세계 각국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22년 해외수주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COVID-19의 재유행과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로컬 및 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9. 경기침체 및 추가 규제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이 되어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업체가 증가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착공 된 PF 사업장의 손실이 급증한 바 있으며, 금융권의 리파이낸싱 여건 악화로 인해 신규 자금조달 대부분이 단기 차입금으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재무상황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 중 수입자동차 유통업 특성에 따른 업황의 위험] 당사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의 유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는 금리, 물가상승률, 세율, 금융 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및 가계 부채의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정부 정책 관련 수입자동차 판매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수입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폭스바겐아우디 그룹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운영 사건, BMW 차종 불량에 따른 리콜 사태 등 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신차 유통사업, A/S 사업의 경우 아우디 그룹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운영, BMW 그룹의 제작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에 따라 영업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동사의 수익성과 영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우디 상품들의 경우 임포터가 판매 금지조치 당함에 따라 해당 물량을 받아올 수 없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이후 부분적 판매 재개에도 불구 브랜드 가치 훼손등의 이유로 신차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증중고차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디젤 중고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수요가 감소하여 수익 전반이 감소하는 방향이었습니다. BMW의 경우 리콜 조치됨에 따라, 당사의 A/S사업부문 중 일반수리 쪽 가동률이 최고점을 달성하였고, 이는 임포터로부터의 보조금 등 매출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우디와 동일하게 브랜드 가치 훼손등의 이유로 신차 유통 사업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익성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동 규제위험은 산업 전반, 동종업계 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규제는 동종 및 전후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전체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FTA체결 등 국가 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2018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9월 까지의 대미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 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중갈등과 COVID-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ㆍ배터리ㆍ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관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정 협상이 일단락 되었으나, 추후 FTA 재협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향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판매 부진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01.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7,495억원, 2,4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 영업이익은 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 1.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의 원인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건설 경기가 회복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3분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10조 613억원으로 2021년 3분기말 9조 2,807억원 대비 8.4%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4조 7,495억원의 약 2.1배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국내 신규수주 감소 및 원가율 상승,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른 국내외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분기 278.26%, 2021년 313.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차입규모는 2022년 3분기 8,23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으로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차입금 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유동성부채로 대체되었던 장기차입금 항목이 연장되면서 대출 규모를 소폭 증가시켰고, 리스부채 역시 소폭 증가되었기 떄문입니다. 다만, 총차입금 총액은 약 8,000억원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 의존도는 2022년 3분기 30.07%, 2021년 30.51%, 2020년 32.39%, 2019년 37.10% 등 개선되는 방향 및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수준, 재무안정성,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등을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현금흐름관련 위험] 2021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519억원 수준으로, 2021년 3분기 1,032억원 대비 47.2%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은 613억원 유출로 단기차입금, 사채 등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한 현금흐름입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3억원 유출이며, 2021년 3분기 369억원 유출 대비 약 69.4%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에 유동성항목으로 전환된 차입금 항목의 재약정을 기반으로 장기차입금이 확대된 점에서 발생한 양의 현금흐름입니다.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사업포트폴리오 상 높은 수준의 공종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로 당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이며 사업부문별로 3분기 기준 건설 1조 5,434억원(43.16%), 수입자동차 판매 1조 7,035억원(47.63%), 상사부문 3,011억원(8.42%) 및 기타부문 282억원(0.7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사업포트폴리오는 국내 약 93.07%, 해외 약 6.93% 입니다. 그러나 사업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 부문에서 주택 시장 침체될 경우 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하는 경우, 해외 지역에서의 경제, 정책, 환경 등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05.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약 6,797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09억원, 979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 2021년 4.27%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5.67%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1년 3분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7.19% 수준임을 감안하였을 시 2022년 연간 수준은 최근 3개년과 유사하게 하향 추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율의 증가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중소 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미청구공사 관련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 건설업의 회계처리 특성상 발주처의 기성률에 따른 수익 인식과 건설업체의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는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계상됩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총 예정원가가 예상 대비 상승할 경우, 기존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미청구공사의 규모는 약 3,076억원이며 이는 당사 총자산 규모의 약 11.2% 수준입니다. 당사는 미청구공사 감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청구공사가 증가할 경우, 부실위험의 전이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7.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은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3,808억원입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8. 우발채무 등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당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규모 및 시기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09. 제재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 위험] 당사는 현재 제제 소송 중인 사건과 제재조치를 향후에 방지하고자 법규 준수 및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 및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 등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소되거나 정책당국의 제제를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활동이 제약되거나 추가적인 현금유출로 인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04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중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코오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국내 41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당사를 중심으로, 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업체인 코오롱베니트, 호흡기 및 피부질환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오롱제약, 산업자재 및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집단입니다. 따라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정상태 악화, 관련된 업황의 악화 및 투자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그룹 내 계열사에 속해있는 당사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열사 전반의 신용도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종속회사 수익성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당사는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 등 국내 법인 및 해외 법인을 포함하여 2022년 3분기말 기준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01. 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02.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재상장시 주가 변동성 위험] ※ 평가가격 = 분할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주) 상기 주주총회분할비율은 주주총회의 분할 결의 시 결정되어 공시된 분할비율 입니다.
[08.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특례 미적용 가능성 위험]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며, 분할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 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해 2022년 12월 1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 분할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II. 형태
형태 | 분할 |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07월 20일 | |
계약일 |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10월 07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2년 12월 1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 | |
분할기일 | 2023년 1월 1일 |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1주당 2.4901290(분할신설회사의 분할비율(=0.2490129) x 1주의 금액비율(=10))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며, 분할회사의 주식은 1주당 0.7509871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외부평가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62,777,250 | 500 | 2,648 | 166,280,819,149 | |
기명식우선주 | 3,030,750 | 500 | 2,660 | 8,064,309,031 | |
지급 교부금 등 |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주1) 분할회사는 2022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고, 2022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에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분할회사는 2022년 09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통보받았는 바, 본 분할에 있어 신주의 배정은 최초 이사회 결의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 상 배정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배정비율 산정근거는 아래 "제1부 II.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배정비율이란 분할비율(0.2490129)과 금액비율 10(분할회사1주의 금액 5,000원을 분할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500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를 고려하여 산정한 비율이며,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3)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우선주 상장주식수는 312,803주입니다. 최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주식 수는 분할비율 및 금액비율 10을 반영하여 778,910 주가 될 예정입니다. 신설회사의 기명식우선주의 경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종류주권 신규상장 외형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본 인적분할과 더불어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상증자 예정 규모는 액면금액 5,000원 기준 904,310 주 입니다. 분할비율(0.2490129)와 금액비율 10을 고려한다면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 수는 2,251,850 주 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 상 기명식우선주 수량은 3,030,760 주 (=778,910주 + 2,251,850주)로 산정되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수량은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주)코오롱의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 수는 53만주 이상이며, 증자 및 액면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수는 최소 2백만 주 이상으로 외형요건 중 주식수 규모를 충족할 예정입니다. |
주4) 상기 모집총액 및 모집가액은 2022년 0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분할기일(2023년 01월 01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5) 상기 발행증권 종류 별 모집총액은 분할계획서 상의 자본총계이고, 분할 비율에 따라 모집총액과 주식수가 산정되므로, 모집가액은 모집총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되었습니다.(소수점 이하 절사) 우선주의 모집총액의 경우 유상증자 예정 규모 (액면가 5,000원 기준 발행가액 26,650원 및 주식 수 904,310주)가 반영되어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우선주 유상증자 청약결과(2022년 12월 5일)에 따라 발행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백만원, 주) |
회사명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 | |
---|---|---|---|
구분 | 분할되는 회사 | 분할되는 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 25,210,438 | - |
종류주식 | 312,803 | - | |
총자산 | 2,450,995 | - | |
자본금 | 127,683 | - |
주1) 상기 발행주식수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주2) 상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2년 03월 31일(K-IFRS 별도) 기준입니다. |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2022.09.27 |
【기 타】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제1부 분할의 개요
I.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분할전)
분할존속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건설사업, 상사사업 및 스포렉스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과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1. 분할의 목적
가. 분할회사와 배경
(1) 분할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2023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재상장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는 1960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1978년 09월 15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할회사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
상호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김정일 |
본점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 분할의 배경 및 목적
(가)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관련 사업 부문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회사에 존속 및 유지시킴으로써 각 사업부 의사결정의 효율화, 신속한 사업전략 추진 및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나)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각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한다.
(다)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 분할회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 지분 74.38%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보통주 및 우선주 지분율은 총 75.38%(자기주식 제외)입니다.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에 있어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지분율 및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0.35%(88,817주) 보유하고 있는 바, 본 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는 분할 전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가칭)의 주식 0.35%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 외 그 특수관계인 등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75.73% (보통주 76.57% 및 우선주 7.87%)를 보유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할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건설업, 상사업, 수입자동차 판매업, 수입오디오 유통업 및 스포츠센터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건설업, 상사업 및 스포츠센터 운영업을 영위할 예정이고, 분할신설회사는 수입자동차 판매업 및 수입오디오 유통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분할회사는 본 건 분할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통해 경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건 분할이 완료 된 후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가칭)은 수입차 유통망을 통한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 브랜드 네트워크의 관리 및 확장, 추가네트워크 편입 등 수입차 브랜드 유통망 관리 및 수입차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여 주주가치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브랜드별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분할신설회사로부터 BMW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것을 검토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분할신설회사에서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분할의 형태
가. 회사 분할 방법ㆍ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 합니다.
[회사 분할 내용]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비고 |
---|---|---|---|
분할 존속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건설사업, 상사사업, 스포츠센터운영사업 |
상장법인 |
분할 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
상장법인 |
주1) 분할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보통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우선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및 신규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
(3) 분할기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합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본조 제(4)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본조 제(7)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조 (8)항 내지 (9)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나머지는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분할 전ㆍ후 지배구조 변경] |
1) 분할 전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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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지배구조 |
2) 분할 후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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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지배구조 |
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분 |
내용 |
---|---|
상호 |
국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식회사 영문: KOLON MOBILITY GROUP CORPORATION |
분할방식 | 인적분할 |
목적 |
정관 제2조 (목적) 1. 자동차 (중고차 포함) 및 동부품의 판매 및 정비업 2.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정비사업 3. 중고차 매매업, 렌터카 사업 및 화물운송 대행업 4. 오토바이 및 그 관련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 5.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주차장 운영 및 주차 대행업 7. 자동차 관련 전시장, AS센터, 오피스 등 각종 부동산의 투자/개발/임대/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8.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대행업 9. 자동차 중개알선업 10. 자동차 매매알선업 11. 자동차 탁송업 12. 자동차 악세서리 온라인, 오프라인 중개 및 유통업 13. 자동차 및 오디오 관련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4. 자동차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15.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처투자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도소매업 17. 온라인정보제공업 18.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서비스업 19. 오투오(O2O) 서비스업 20.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21. 위치 기반 서비스업 22.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23. 경영컨설팅업 24. 상품권 판매업 25. 위 각 호와 관련된 대행업 26. 위 각 호와 관련된 알선 및 운영업 27. 위 각 호와 관련된 중개 및 중개알선업 28.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관양동, 대고빌딩) 9층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lonmobility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결산기 |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 |
주1)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분할 등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3)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3. 분할의 주요 일정
구분 |
일 자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22년 07월 20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2년 07월 20일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10월 07일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예정) |
2022년 11월 28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 |
2022년 12월 13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분할기일 |
2023년 01월 01일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
2023년 01월 02일 |
분할등기 신청일(예정) |
2023년 01월 02일 |
매매거래정지기간(예정) |
2022년 12월 28일 ~ 2023년 01월 30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
2023년 01월 31일 |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입니다.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주5)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주6)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7) 신설법인의 우선주 상장기준 기준시가총액 50억원(외형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매거래정지일인 2022년 12월 28일의 전일 종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는 현재 외형요건 충족을 위해 본 건 분할과 더불어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코오롱에서 배정물량(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59.7%, 539,991주)에 대한 전량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매거래정지일인 2022년 12월 28일의 전일 종가 수준이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인 26,650원이 된다면 신설법인 우선주 기준시가총액은 약 56억원으로 산정되어, 우선주 상장에 대한 외형요건은 충족될 예정입니다. (㈜코오롱만 유상증자 청약 가정 시, 외형요건 충족을 위한 주가 최저 수준은 23,550원 이상일 경우 충족됩니다) 매매거래정지일 종가에 따라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액공모 등 별도의 방법을 준비한 후에 상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우선주와는 별개로 보통주는 재상장일(예정) 시점에 정상적으로 상장될 것이며, 우선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외형요건 충족을 위한 방법을 거쳐 상장이 진행되므로 우선주에 한하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분할의 성사조건
가. 분할계획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분할승인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무산될 가능성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의 의결권 있는 보유주식 지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75.23%임에 따라 분할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분할신설회사 보통주권 재상장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 검토
분할신설회사는 보통주권 재상장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변경상장) 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2년 09월 20일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받았으며,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통보 안내] |
![]() |
주권 상장 공문_01 |
![]() |
주권 상장 공문_02 |
![]() |
주권 상장 공문_03 |
[종류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통보 안내] |
![]() |
종류주권 상장 공문_01 |
![]() |
종류주권 상장 공문_02 |
![]() |
종류주권 상장 공문_03 |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2022년 1분기말[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 거래소를 통해 주권 재상장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를 받았으며, 보통주권 재상장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 주요 요건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
---|---|---|---|---|
규모요건 |
자기자본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
1,683억원 (2022년 03월 31일 기준 분할 재무상태표 상) |
충족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재상장예정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제외) : 14,705,408주 |
충족 |
|
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
FY2021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5,603억원 |
충족 |
이익 등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5억원 이상일 것 |
FY2021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62억원 |
충족 |
|
안정성 및 건전 요건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
2021년: 검토(삼정회계법인) 2020년: 검토(삼정회계법인) 2019년: 검토(삼정회계법인) |
충족 |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충족 |
|
주된 영업활동 기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분할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되어 왔을 것 |
설립일: 1987년 03월 코오롱상사 BMW 수입차판매 시작 |
충족 |
|
사외이사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
이사 4인 중 사외이사 1인 |
충족 |
|
상근감사 |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
상근감사 1인 |
충족 |
주1) 상기 검토내용은 2022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분할계획서상 분할재무상태표를 검토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재상장예정 보통주식 총수는 총 예정 발행 주식수 62,777,250주에서 분할회사 최대주주 등에게 배정되는 47,862,435주 및 자기주식에 배정되는 209,407주를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
[종류주권 신규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
유통주식수 |
신규상장예정 종류주식 총수 100만주 이상 |
신규상장예정 종류주식 총수 : 3,030,750주 (주2) |
충족 |
기준시가총액 | 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 상장신청일 전 거래정지일 기준 시가총액 50억원 초과 예상 (주3) | 충족 (예상) |
일반주주 보유지분 |
일반주주가 해당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 62.58% (주4) | 충족 |
주주수 | 일반 주주수 300명 이상 | 2,240명 (주4) | 충족 |
권리 |
전환청구권 등의 잔존 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
별도의 권리 없음 |
충족 |
양도 제한 | 주식의 양도에 제한 이 없을 것 | 제한 없음 | 충족 |
발행 목적 | 종류주권 발행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해당 사항 없음 | 충족 |
주1) 상기 검토내용은 2022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분할계획서상 분할재무상태표를 검토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우선주 상장주식수는 312,803주입니다. 최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주식 수는 분할비율 및 금액비율 10을 반영하여 778,910 주가 될 예정입니다. 신설회사의 기명식우선주의 경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종류주권 신규상장 외형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본 인적분할과 더불어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상증자 예정 규모는 액면금액 5,000원 기준 904,310 주 입니다. 분할비율(0.2490129)와 금액비율 10을 고려한다면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 수는 2,251,850 주 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 상 기명식우선주 수량은 3,030,760 주 (=778,910주 + 2,251,850주)로 산정되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수량은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주)코오롱의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 수는 53만주 이상이며, 증자 및 액면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수는 최소 2백만 주 이상으로 외형요건 중 주식수 규모를 충족할 예정입니다. |
주3) 유상증자 진행 시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자 및 금액비율(10) 반영 이후 신설회사의 우선주 주식수는 최소 2,123,550 주로, 상장신청일 전 거래정지일의 우선주 주당가액이 23,550원 이상일 시 신규상장 외형요건인 기준시가총액 50억원을 충족하게 됩니다. |
주4) 2022년 8월 4일 기준 폐쇄된 주주명부 상으로 확인된 종류주권 소액주주의 수는 2,240명이며, 195,76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II.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종류 |
분할신설회사 |
---|---|
상호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
보통주 |
2.4901290 주 |
우선주 |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배정비율 산정근거 = (a) x (b) = (0.2490129) X 10 = 2.4901290 |
|
(a) 분할비율 : i) 2022년 3월 31일 현재의 별도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b) 1주의 금액비율 : (분할되는 회사의 1주의 금액 5,000원) / (분할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500원) = 10 |
주1)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이후 유통주식 수 증대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 외형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분할 전 5,000원에서 분할 이후 5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배정은 분할비율과 금액비율을 각각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2) 상기 분할비율은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수점 8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III. 분할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의 배정 내용
(1) 배정조건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2) 배정비율
분할회사 보통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합니다.
구 분 |
분할신설회사 |
---|---|
상 호 |
코오롱모빌리티그룹(가칭) |
보통주식 |
2.4901290 주 |
(3) 배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4) 신주유통개시(예정)일
2023년 01월 3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종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되,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분할신주를 배정합니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나.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합니다. 분할회사는 2022년 09월 20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 개요 - I.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 가. 분할신설회사 보통주권 재상장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 검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권 재상장 및 종류주권 신규상장을 허용합니다.
※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31일
※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31일
(상기 재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우선주 상장기준 기준시가총액 50억원(외형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매거래정지일인 2022년 12월 28일의 전일 종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는 현재 외형요건 충족을 위해 본 건 분할과 더불어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코오롱에서 배정물량(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59.7%, 539,991주)에 대한 전량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매거래정지일인 2022년 12월 28일의 전일 종가 수준이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인 26,650원이 된다면 신설법인 우선주 기준시가총액은 약 56억원으로 산정되어, 우선주 상장에 대한 외형요건은 충족될 예정입니다. (㈜코오롱만 유상증자 청약 가정 시, 외형요건 충족을 위한 주가 최저 수준은 23,550원 이상일 경우 충족됩니다) 매매거래정지일 종가에 따라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액공모 등 별도의 방법을 준비한 후에 상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우선주와는 별개로 보통주는 재상장일(예정) 시점에 정상적으로 상장될 것이며, 우선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외형요건 충족을 위한 방법을 거쳐 상장이 진행되므로 우선주에 한하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 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분할회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보상은 없습니다
4. 분할 등 소요비용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분할 및 재산 이전에관한 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대상처 |
비 고 |
---|---|---|---|
자문수수료 등 |
1,700 |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
분할재상장 주선, 세무자문 및 법률자문 등 |
분할등기 등 |
10 |
등기소, 법무사 등(추정) |
분할에 따른 자산이전등기에 관련된 세금 및 보수료 등 |
기타 비용 |
116 |
인쇄소 등(추정) |
투자설명서 인쇄비, 상장수수료 등 |
합계 |
1,826 |
- |
- |
주1)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비용으로 분할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근무하거나 배정된 임직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를 2023년 01월 01일(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6.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8.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2년 12월 13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ii)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 및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사항(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9. 기타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 영업의 내용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분할신설회사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수입 신차 유통, 인증중고차 유통, A/S) 및 수입오디오 유통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요
A. 수입 신차 유통
국내 승용차 시장은 경제력 상승과 함께 버스, 택시가 분담하던 도로교통을 대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자동차의 여객수송량 분담률(2011년 84.6% → 2017년 88%) 및 여객수송량 (2011년 16,306백만명→ 2017년 18,704백만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누적 차량 등록 수, 자동차 판매량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연간판매량은 2013년(판매량: 1,293,524대) 이후 소폭의 전년 대비 판매량 등락은 있었지만 2020년(판매량: 1,649,574 대)까지 연평균 3.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은 1987년 1월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첫해에는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 효성물산(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총 276,146대(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등록되었습니다.
시장의 주요 Player
수입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해외 제작자로부터 직수입(제작자 동의 수입)이 있고, 두 번째 해외 딜러를 통한 수입(병행수입)이 있습니다. 제작자 동의 수입의 경우 신차에만 해당하고, 병행수입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증과정을 거친 수입차는 정상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과정은 해외 제작사의 제품을 공식수입업체가 수입을 하면 전국 직영점이나 딜러를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BMW가 만들어 BMW코리아가 수입해 코오롱모터스, 한독모터스 등이 판매하게됩니다.
직접 계약을 통해 수입회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푸조와 시트로엥을 국내 수입하는 한불모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에 매각) 또한 포르쉐는 지난해까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라는 회사가 수입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벤츠의 가장 큰 딜러 중 하나인 한성모터스 역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라는 현지법인이 생기기 전까지 벤츠의 공식 수입사로 국내에서 활동했습니다. 아우디 딜러인 고진모터스, BMW 딜러인 코오롱 모두 국내에서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들입니다. 반면 병행수입의 경우 제작사와 공식 수입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 딜러로부터 수입차를 구매해 한국에 들여옵니다.
시장 특성
수입차를 포함한 자동차는 구매자가 공급자보다 교섭력의 열위에 있는 병목품목 중 하나로, 자동차 유통시장 또한 공급자 주도의 시장입니다. 여기서 공급자인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은 공급자 주도의 시장으로 제조사는 차량 설계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총괄하며 브랜드 매니지먼트, 판매 정책, CS 정책 등을 모두 관리합니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프리미엄 브랜드 혹은 니치(niche) 타겟 브랜드를 지향하며 이는 범용 브랜드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급성이나 안전성, 재질 등을 포함한 제품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제품을 판매하는 전시장과 직원들의 태도, 그리고 제품의 사후 관리제도나 AS센터의 수준 및 콜 센터까지 모든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다른 브랜드가 절대로 흉내 내지 못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가격에 걸 맞는 최고의 예우, 그리고 확실한 사후관리까지 이뤄지는 브랜드만이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판매는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 보조금 등 국가의 각종 세제 감면 혜택 및 보조금 지원에 따라 최종 고객의 지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가 바뀌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친환경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전기차 판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국내 소비경제 척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경기침체 시 개별소비세완화 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Luxury Car 시장
수입차 중에서도 대당 억대를 호가하는 Luxury 수입차는 코오롱글로벌(주)의 롤스로이스 딜러십 취득 이전 국내 수입차 개방 시기부터, 고가 Luxury 수입차 시장은 꾸준히 판매 흥행을 기록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소비자 가격 1억 원을 호가하는 Luxury 수입차는 2004년에 100대 이상 판매되었으며, 특히 연간 판매대수는 2011년 1,439대에서 2020년 9,481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국내 전체 수입차 판매 대수 중 1% 이상을 Luxury 수입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세제 혜택에 힘입어 해당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2020년 3.7%를 기록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합니다. 또한, 최근 5년 (2016년~2020년)간 Luxury 수입차 판매대수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총 16.3%에 이르게 됩니다.
B. 인증중고차 유통
인증중고차란 신차 제조사 혹은 딜러가 자사 브랜드 중고차를 직접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 중고차와 인증중고차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수입 인증중고차의 경우 수입차 브랜드 자체적으로 정한 엄격한 품질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상품화 그리고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이 갖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증중고차 유통 사업의 원래 목적은 신차 상태에 준하는 인증 중고차를 신차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신차 가격을 방어하고, 수입차 브랜드를 경험 시켜 구매 허들을 해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 인증 중고차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가 향상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신차의 보조사업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사 및 기타 제3자들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인증중고차 사업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Player
일반적으로, 신차 제조사들이 주도하는 인증중고차는 보통 제조자 인증중고차(Manufacturer CPO) 혹은 공장 인증중고차(Factory CPO)라 합니다. 이에 반해 판매자들이 주도하는 인증중고차는 판매자 인증중고차(Dealer CPO)라고 호칭합니다. 신차 제조사가 아닌 기타 주체들에 의한 인증중고차를 제3자 인증증고차로(Third Party CPO) 통칭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수입 신차 유통구조와 유사하게 각 브랜드 수입사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딜러사가 인증중고차 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금융사도 렌탈, 리스 반납 차량 중 양질의 중고차를 선별, 상품화하여 인증중고차로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 특성
인증중고차는 일관된 선정 기준과 까다로운 상품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의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중고차 판매 업자들과는 다르게 신차 판매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금융상 혜택을 비롯해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고장시의 대차 서비스 혹은 금전 보상 등이 사례입니다. 특히, 럭셔리 인증중고차의 경우 특히 이러한 부가 서비스 컨텐츠가 다양하게 부가되어 있습니다.
인증중고차 특징 및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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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중고차 특징 및 제공 서비스 |
C. A/S
A/S사업부는 차를 판매한 후 안전운행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서비스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비스 부서는 단순히 차량을 수리하고 이익을 받는 업무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에 따른 고객의 만족에 따라 신차판매와 중고차의 시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S사업의 매출은 크게 공임매출, 부품매출, 외주매출로 구분됩니다. 공임매출은 차량 수리 시 투입되는 정비 서비스에서 비롯되는 매출을 말하며, 부품매출은 정비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매출입니다. 외주 매출이란 정비소가 아닌 외부 업체에게 맡겨 외주로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매출을 의미합니다.
주요 매출인 공임매출을 작업 유형별로 세분화해보면, 외부수리(External)와 내부수리(Internal)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수리란 작업비가 외부에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내부수리란 작업비가 내부에서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입고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일반수리, 보험수리, 보증수리, 캠페인, 정비쿠폰, 사내수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수리란 방문한 고객이 정비료를 직접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수리는 사고차가 입고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정비료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차량 보증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기간 내에 입고 시 임포터나 제조사에서 정비료를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임포터, 제조사 혹은 자체적인 서비스 할인 캠페인을 진행해 입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판매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진행할 때에도 공식 A/S 네트워크를 통해 리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고 차량 유형 구분] |
구분 |
입고 유형 |
내용 |
---|---|---|
외부수리 |
일반수리 |
정비고객이 정비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보험수리 |
정비료를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
|
내부수리 |
보증수리 |
보증 기간 내에 차량으로 임포터나 제조사에서 정비료를 지급하는 경우 |
캠페인 |
임포터 및 제조사 또는 자체적인 서비스 할인 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
|
정비쿠폰 |
신차 매입시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등 유지관리 항목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할인된 정비 상품을 구매한 경우 |
|
사내수리 |
서비스 부서가 아닌 회사 내 다른 부서에서 정비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
D. 오디오 유통
오디오 산업은 크게 전장부품(Automotive)과 라이프스타일 오디오(Lifestyle Audio)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장부품 산업 안에서 오디오 사업자들은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카 오디오 등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오디오 관련한 다양한 상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과 관련해서 가장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교통수단 공유,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산업의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및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시장에서 주요 업체(Alpine, Aptiv, Continental, Mitsubishi, Panasonic 등)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시스템 솔루션뿐만 아니라 카 오디오 컴포넌트(스피커, 앰프 등) 또한 주요 업체(Bose, Pioneer, Panasonic)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예상되며, 여러 카 오디오 업체가 다양한 음향관리 솔루션 개발 등으로 차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설회사가 유통하는 오디오 상품은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산업을 세분화하면 소비자 오디오와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오디오 솔루션으로 구분됩니다. 소비자 오디오(포터블 스피커, 헤드폰, 커넥티드 오디오 솔루션 등) 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 집중도가 낮으며 소수의 선도 업체(Amazon, Beats, Bose, Ultimate Ears 등)가 있습니다. 특히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과 스마트 스피커 제품이 시장을계속 포화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 진입하는 새로운 업체와 기존 업체 간 경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휴대폰 제조사가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True Wireless 헤드폰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사업은 시대의 특성과 사람들의 생활 패턴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개념을 새롭게 교체해 가면서 창의적인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활 가전, 디지털 IT 가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향기기 제품군은 단순히 음악 감상 목적만이 아닌 디자인이 특화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무선 이어폰 제품이 출시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유선 이어폰 시장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오디오 산업 내 상품군 ] |
구분 |
상품군 |
설명 |
---|---|---|
스피커 |
포터블 스피커 |
휴대용 Bluetooth 스피커는 컴팩트하고 휴대하기 쉽다는장점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공간의 제약 없이 높은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을 갖춘 스피커는 야외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정원에서 일하거나, 풀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언제든지 고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홈 오디오 |
홈 오디오는 홈 시어터 스피커를 비롯해 집 전체에 연결되는 개별 오디오까지 댁내에 구현하는 종합적인 오디오 시스템을 말합니다. 집 인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하는 바닥 스탠드, 벽걸이형 또는 빌트인 스피커 등 다양한 니즈에 맞게 스피커 옵션을 선택해 스피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
헤드폰 |
Over-ear |
오버 이어 헤드폰은 최상의 사운드와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어컵은 귀를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고 있고, 머리띠는 머리에 얹어 편안한 착용감을 즐길 수 있는 패딩이 덧대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통해 잡음과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더욱 음향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
이어폰 |
콤팩트한 사이즈의 이어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귀에 살짝 걸치는 형태 혹은 귀 안에 꼽는 형태이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선 이어폰은 이동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며 악세서리 또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로페셔널 오디오 솔루션(상업용ㆍ대규모 공연장 등에서의 오디오, 특수조명, 영상컨트롤 솔루션 등) 산업은 제품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제품의 응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업체가 진출한 상태입니다. QSC와 Yamaha가 현재 산업 내에서 널리 알려진 선도 업체입니다.
(나) 국민경제적 지위
A. 수입 신차 유통
높은 GDP 기여도
수입차 산업은 1대 당 판매 단가가 약 1억원 상당으로 B2C 소비 유통 재화 중 판매 단위당 GDP 기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척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일 뿐만 아니라 수입사(임포터)의 고배당 정책과 관련해 외화 유출의 이슈가 있어 높은 GDP 기여도 대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여러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치재
자동차는 사실상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 이상의 수준을 가진 고급상품이기 때문에 수입차의 속성은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생산자가 소량으로 만들어 시장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정성적 의미로 사치재에 부합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증가할수록 수입차를 타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사치재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자차 수요 증가
고학력, 고소득 고령인구가 늘면서 고령인구의 자차 구매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역 시절 도시화·국제화로 이동을 자주 경험했고, 자아성취형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고령인구로 포함되면서 자아성취 등의 이유로 고가의 차량구매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스포츠카 구매가 핫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노후=여행'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노후를 즐기려는 베이비 부머세대의 자차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황혼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자금ㆍ시간ㆍ건강의 3박자를 갖춘 중고령여성의 등장은 자차구매의 여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소매유통 붕괴로 교외의 대형할인점을 찾기 위해서도 자차이용은 필수이며, 자동차 업계 또한 자차 구매의 큰 손으로 환갑 전후 연령대를 꼽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1년 내 신차구입자 연령대를 보면 2011년 30대(48.6%)ㆍ40대(26.1%)가 많았지만, 2018년 40대(31.6%)ㆍ50대(24.9%)로 역전되었습니다. 60대는 3.2%에서 12.1%로 치솟은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B. 인증중고차 유통
중고거래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중고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관점에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차량을 새로운 사용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원의 효용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는 효용을 얻고, 판매자는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효용이 증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가치가 높은 자산 중 하나이므로, 초보 운전자가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보다 경제적 부담과 파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관 산업의 발달에 기여
국토교통부 통계누리가 제공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현" 자료를 확인해 보면 매매업의 성장 곡선과 성능점검업, 지정정비사업의 성장 곡선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성능점검, 상품화 업체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점검업은 2017년 10월 중고차의 성능진단시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제도 시행 후 성장 곡선이 우상향으로 관찰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 지표] |
(단위 : 1Q17 = 100) |
![]() |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 지표 |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소비자 이익 대변: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에 대한 욕구 해결
2021년 컨슈머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중고차 구매자 만족도 조사"를 확인해 보면, 중고차 구매자 만족도가 신차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수입 중고차 만족도가 국산을 앞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同 조사는 지난 1년 이내 새 차와 중고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구매 차량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 구입 차량에 대해 종합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해 '차량 만족도'로 삼았습니다. 조사 결과 중고차 구매자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 가성비 때문이며, 수입 중고차가 더 앞선 것은 럭셔리카에 대한 욕구와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신차 대비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있고 "품질"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중고차 시장을 통해 충족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 점은 국내 신차 판매 대수 대비 중고차 판매 대수가 1.3배 이상 큰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고차 시장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 제조 기술의 발달로 차량의 내구 연한이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고, 2) 신차 구매 가격 대비 합리적이고 저렴한 예산으로 소비자의 차량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구매 방식에 대한 선호일 것이므로, 중고차 시장의 불신 이슈는 본 조사와 별개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C. A/S
차랑 운행 및 도로 교통 안전
자동차는 출/퇴근을 비롯해 내륙 이동 시 주요하게 쓰이는 이동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연 기관 자동차의 부품 수는 약 3만개이며, 전기자동차의 부품 수는 약 1만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구매 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차량에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비소에 방문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사고 시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고장이나 성능 이상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수리ㆍ점검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그 구조나 성능에 있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취득하거나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산 보호
자동차는 값비싼 내구 소비재로 주요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구매한 차량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기도 합니다. 차량의 올바른 정비와 수리를 통해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최상의 운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A/S사업은 차량 운행을 비롯해 주요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객관성
자동차관련 산업들은 매우 기술 집약적이고 전문적이며 다양한 전ㆍ후방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지식 수준의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격의 적정성,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 수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동차는 구매 이후 정기적인 점검 및 소모품 교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식 수준의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격의 적정성,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 수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그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선택이나 비교, 자동차 정비ㆍ수리 시 서비스에 대한 품질 수준 또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비교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서비스 시장은 정보 비대칭 및 불균형이 심한 분야로 가격, 품질, 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설회사와 같은 공식A/S 네트워크는 A/S산업 내에서 가격 표준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책정한 일련의 Price - List를 전국의 네트워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며, 서비스 대가 지불에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이후 해피콜 등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등 고객이 체계적인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 메케닉(정비사) 양성
제조사 브랜드들은 정기ㆍ비정기적으로 메케닉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정비사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정비 전문성은 물론 최신 기술, CS Skill-up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비사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정비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D. 오디오 유통
고가 소비재 구매를 통한 취미 생활의 다양화 및 삶의 질 상승
프리미엄 오디오는 고품질의 음향을 즐기는 고가 소비재입니다. 최근 실물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고가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며, 과거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오디오 또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삶의 질/주거 환경/거주 만족도 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기능/성능 중심의 제품이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제품 디자인/인테리어적 가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오디오 구매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이 핵심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의 규모
A. 수입 신차 유통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이 형성되어 IMF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16년 225,279대ㆍ2017년 233,088대ㆍ2018년 260,705대ㆍ2019년 244,780대ㆍ2020년 274,859 대가 등록되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수입차 신규 등록은 274,859대로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상위 20개 Brand의 2021년 판매대수는 284천대로 전년 比 +13천대(+5%) 증가했습니다. 2021년 수입차 시장 역시 독일차의 승자독식 상태 (시장점유율 67.1%)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위 20개 브랜드의 2021년 판매대수] |
단위 : 대, % |
순위 |
Brand |
판매대수 ('21년) |
M/S |
|
---|---|---|---|---|
'21년 |
전년비 |
|||
1 |
Mercedes-Benz |
76,152 |
26.8% |
-1.6%p |
2 |
BMW |
65,669 |
23.1% |
+1.5%p |
3 |
Audi |
25,615 |
9.0% |
-0.4%p |
4 |
Tesla |
17,828 |
6.3% |
+1.9%p |
5 |
Volvo |
15,053 |
5.3% |
+0.6%p |
6 |
Volkswagen |
14,364 |
5.1% |
-1.5%p |
7 |
MINI |
11,148 |
3.9% |
-0.2%p |
8 |
JEEP |
10,449 |
3.7% |
+0.4%p |
9 |
Lexus |
9,752 |
3.4% |
+0.1%p |
10 |
Porsche |
8,431 |
3.0% |
+0.1%p |
11 |
Ford* |
6,721 |
2.4% |
-0.2% |
12 |
Toyota |
6,441 |
2.3% |
-0.01% |
13 |
Honda |
4,355 |
1.5% |
+0.4% |
14 |
Lincoln* |
3,627 |
1.3% |
+0.03% |
15 |
Land Rover |
3,220 |
1.1% |
-0.6% |
16 |
Peugeot /Citroen |
2,923 |
1.0% |
-0.3% |
17 |
Cadillac |
987 |
0.3% |
-0.2% |
18 |
Maserati |
842 |
0.3% |
-0.05% |
19 |
Bentley |
506 |
0.2% |
+0.1% |
20 |
Rolls-Royce |
225 |
0.1% |
+0.02% |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급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수입차 시장 규모 사상 최대치인 3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판매 추이
신설회사사가 영업중인 브랜드의 국내 판매 대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설회사 유통 6개 브랜드 판매 추이 '03~'21 ] |
브랜드 |
년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BMW |
판매대수 |
5,438 |
5,509 |
5,786 |
6,101 |
7,618 |
8,396 |
9,652 |
16,798 |
23,293 |
28,152 |
33,066 |
M/S |
27.9% |
23.6% |
18.7% |
15.1% |
14.3% |
13.6% |
15.8% |
18.5% |
22.2% |
21.5% |
21.0% |
|
YOY |
- |
1.3% |
5.0% |
5.4% |
24.9% |
10.2% |
15.0% |
74.0% |
38.7% |
20.9% |
17.5% |
|
MINI |
판매대수 |
- |
- |
761 |
667 |
933 |
1,134 |
1,419 |
2,220 |
4,282 |
5,927 |
6,301 |
M/S |
0.0% |
0.0% |
2.5% |
1.6% |
1.7% |
1.8% |
2.3% |
2.5% |
4.1% |
4.5% |
4.0% |
|
YOY |
- |
- |
- |
-12.4% |
39.9% |
21.5% |
25.1% |
56.4% |
92.9% |
38.4% |
6.3% |
|
Rolls-Royce |
판매대수 |
- |
5 |
5 |
8 |
6 |
6 |
2 |
18 |
27 |
27 |
30 |
M/S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YOY |
- |
- |
0.0% |
60.0% |
-25.0% |
0.0% |
-66.7% |
800.0% |
50.0% |
0.0% |
11.1% |
|
Audi |
판매대수 |
886 |
807 |
2,698 |
3,987 |
4,780 |
4,754 |
6,664 |
7,920 |
10,345 |
15,126 |
20,044 |
M/S |
4.5% |
3.5% |
8.7% |
9.8% |
9.0% |
7.7% |
10.9% |
8.7% |
9.8% |
11.6% |
12.7% |
|
YOY |
- |
-8.9% |
234.3% |
47.8% |
19.9% |
-0.5% |
40.2% |
18.8% |
30.6% |
46.2% |
32.5% |
|
Volvo |
판매대수 |
1,024 |
1,148 |
1,260 |
1,751 |
2,207 |
2,135 |
1,724 |
1,638 |
1,480 |
1,768 |
1,960 |
M/S |
5.3% |
4.9% |
4.1% |
4.3% |
4.1% |
3.5% |
2.8% |
1.8% |
1.4% |
1.4% |
1.2% |
|
YOY |
- |
12.1% |
9.8% |
39.0% |
26.0% |
-3.3% |
-19.3% |
-5.0% |
-9.6% |
19.5% |
10.9% |
|
Chrysler* |
판매대수 |
1,341 |
1,736 |
2,158 |
2,606 |
3,901 |
3,860 |
2,717 |
2,638 |
3,316 |
4,123 |
4,143 |
M/S |
6.9% |
7.4% |
7.0% |
6.4% |
7.3% |
6.3% |
4.5% |
2.9% |
3.2% |
3.2% |
2.6% |
|
YOY |
- |
29.5% |
24.3% |
20.8% |
49.7% |
-1.1% |
-29.6% |
-2.9% |
25.7% |
24.3% |
0.5% |
|
합계 |
판매대수 |
19,481 |
23,345 |
30,901 |
40,530 |
53,390 |
61,648 |
60,993 |
90,562 |
105,037 |
130,858 |
157,647 |
M/S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YOY |
- |
19.8% |
32.4% |
31.2% |
31.7% |
15.5% |
-1.1% |
48.5% |
16.0% |
24.6% |
20.5% |
브랜드 |
년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Total |
---|---|---|---|---|---|---|---|---|---|---|
BMW |
판매대수 |
40,174 |
47,877 |
48,459 |
59,624 |
50,524 |
44,191 |
58,393 |
65,669 |
564,720 |
M/S |
18.7% |
17.4% |
19.6% |
23.7% |
18.2% |
16.9% |
20.2% |
22.2% |
|
|
YOY |
21.5% |
19.2% |
1.2% |
23.0% |
-15.3% |
-12.5% |
32.1% |
12.5% |
|
|
MINI |
판매대수 |
6,572 |
7,501 |
8,632 |
9,562 |
9,191 |
10,222 |
11,245 |
11,148 |
97,717 |
M/S |
3.1% |
2.7% |
3.5% |
3.8% |
3.3% |
3.9% |
3.9% |
3.8% |
|
|
YOY |
4.3% |
14.1% |
15.1% |
10.8% |
-3.9% |
11.2% |
10.0% |
-0.9% |
|
|
Rolls-Royce |
판매대수 |
45 |
63 |
53 |
86 |
123 |
161 |
171 |
225 |
1,061 |
M/S |
0.0% |
0.0% |
0.0% |
0.0% |
0.0% |
0.1% |
0.1% |
0.1% |
|
|
YOY |
50.0% |
40.0% |
-15.9% |
62.3% |
43.0% |
30.9% |
6.2% |
31.6% |
|
|
Audi |
판매대수 |
27,647 |
32,538 |
16,718 |
962 |
12,450 |
11,930 |
25,513 |
25,615 |
231,384 |
M/S |
12.9% |
11.8% |
6.8% |
0.4% |
4.5% |
4.6% |
8.8% |
8.7% |
|
|
YOY |
37.9% |
17.7% |
-48.6% |
-94.2% |
1194.2% |
-4.2% |
113.9% |
0.4% |
|
|
Volvo |
판매대수 |
2,976 |
4,238 |
5,206 |
6,604 |
8,524 |
10,570 |
12,798 |
15,053 |
84,064 |
M/S |
1.4% |
1.5% |
2.1% |
2.6% |
3.1% |
4.0% |
4.4% |
5.1% |
|
|
YOY |
51.8% |
42.4% |
22.8% |
26.9% |
29.1% |
24.0% |
21.1% |
17.6% |
|
|
Chrysler* |
판매대수 |
5,244 |
6,257 |
5,959 |
7,284 |
7,590 |
10,251 |
8,753 |
10,449 |
94,326 |
M/S |
2.4% |
2.3% |
2.4% |
2.9% |
2.7% |
3.9% |
3.0% |
3.5% |
|
|
YOY |
26.6% |
19.3% |
-4.8% |
22.2% |
4.2% |
35.1% |
-14.6% |
19.4% |
|
|
합계 |
판매대수 |
214,608 |
275,421 |
247,541 |
252,016 |
277,161 |
262,095 |
288,968 |
295,228 |
2,887,430 |
M/S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YOY |
36.1% |
28.3% |
-10.1% |
1.8% |
10.0% |
-5.4% |
10.3% |
2.2% |
|
*Jeep는 Chrysler에 합산해 계산
B. 인증중고차 유통
수입 인증중고차 시장은 2017년 약 15,555대를 판매하고, 연평균성장률 약 20%를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 3만2천대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당 판매 가격을 3천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약 9,600억원 수준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 A/S
수입 자동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수입차 전문 정비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 8,000억원에 불과하던 수입차 정비 시장은 2017년 4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사후서비스(AS) 보증 기간이 지난 노후 수입차가 늘고 있어 전문 정비 시장 수요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2008년 6만1648대에 불과하던 국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은 10년 새 시장 규모가 네 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2018년에는 1987년 수입차 시장 개방 이후 3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자동차 정비ㆍ수리 사업 시장규모와 파츠 및 액세서리 판매 규모는 약 31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16년~'21년 국내 A/S 시장 규모] |
단위 : 억원 |
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매출액 |
217,222 |
230,975 |
242,781 |
261,011 |
297,511 |
312,427 |
수입차 시장이 성장하면 통상 3~5년인 무상 보증기간이 지난 수입차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설 정비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을 약 100조원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중 정비 시장은 최소 1조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확산으로 전기차 전용 정비 시장이 더해지면 시장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전국 약 45,000개의 정비업소 중 종합이나 소형 등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큰 규모의 정비업소는 약 4,100여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40,000여개가 카센터라고 하는 영세 사업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 오디오 유통
전 세계 스피커 시장은 2017년 219억 8,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7.48%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491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스피커 시장은 기술에 따라 무선 스피커, 유선 스피커로 분류되며, 무선 스피커는 2017년을 기준으로 74.9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유선 스피커가 25.07%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선 스피커는 2017년 164억 9,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0.47%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417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선 스피커는 2017년 55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05%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73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음향가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중-소형 홈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분야는 약 1,700억원 대 규모로 예상합니다.
![]() |
국내 음향가전 시장 규모 |
※ 출처: Nice 기업평가 보고서,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등 |
(라) 생산능력의 규모
[ 상위 20개 브랜드 2021년 네트워크 및 판매 현황 ] |
순위 |
Brand |
Network 수 |
판매대수 ('21년) |
||||
---|---|---|---|---|---|---|---|
네트워크 평균 |
|||||||
NC주1) |
UC주2) |
AS |
계 |
||||
1 |
Mercedes-Benz |
59 |
23 |
71 |
153 |
76,152 |
1,291 |
2 |
BMW |
59 |
20 |
63 |
142 |
65,669 |
1,113 |
3 |
Audi |
37 |
11 |
40 |
88 |
25,615 |
692 |
4 |
Tesla |
6 |
- |
20 |
30 |
17,828 |
2,971 |
5 |
Volvo |
28 |
3 |
28 |
59 |
15,053 |
538 |
6 |
Volkswagen |
34 |
7 |
34 |
75 |
14,364 |
422 |
7 |
MINI |
21 |
14 |
27 |
62 |
11,148 |
531 |
8 |
JEEP |
18 |
- |
18 |
36 |
10,449 |
581 |
9 |
Lexus |
25 |
2 |
29 |
56 |
9,752 |
390 |
10 |
Porsche |
13 |
3 |
11 |
27 |
8,431 |
649 |
11 |
Ford* |
37 |
- |
31 |
68 |
6,721 |
182 |
12 |
Toyota |
24 |
- |
23 |
47 |
6,441 |
268 |
13 |
Honda |
10 |
- |
20 |
30 |
4,355 |
436 |
14 |
Lincoln* |
37 |
- |
31 |
68 |
3,627 |
98 |
15 |
Land Rover |
26 |
8 |
26 |
60 |
3,220 |
124 |
16 |
Peugeot /Citroen |
27 |
2 |
36 |
65 |
2,923 |
108 |
17 |
Cadillac |
11 |
- |
17 |
28 |
987 |
90 |
18 |
Maserati |
9 |
- |
9 |
18 |
842 |
94 |
19 |
Bentley |
2 |
- |
2 |
4 |
506 |
253 |
20 |
Rolls |
3 |
2 |
3 |
8 |
225 |
75 |
합계 |
486 |
95 |
539 |
1,124 |
284,308 |
585 |
주1) NC : 신차 판매 전시장
주2) UC : 중고차 판매 전시장
A. 수입 신차 유통
수입차 산업은 완성차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능력을 판매능력으로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상위 20개 브랜드의 신차 네트워크는 약 486개이며, 해당 브랜드는 2021년 총 284,308대를 판매했으며, 네트워크 당 연 평균 판매량은 약 585대 입니다.
B. 인증중고차 유통
인증중고차 유통 또한 신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판매능력을 생산능력으로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상위 20개 브랜드의 인증중고차 네트워크는 약 95개이며, 해당 브랜드들이 2021년 총 31,742대를 판매했으므로, 네트워크 당 연 평균 판매량은 약 334대 입니다.
인증중고차는 중고차를 매입해 각 사의 인증 기준에 따라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산능력은 매입 담당 영업사원이 적정 차량을 얼마나 매입하느냐가 기본적인 공급 물량이 되며, 이에 앞서 운행중인 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주체가 매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C. A/S
A/S 시장은 신차 유통 및 인증중고차 유통과 마찬가지로 A/S 네트워크 개수를 생산능력으로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상위 20개 브랜드의 A/S 네트워크는 약 539개이며, 지점 당 보유 워크베이(차량 한대를 고칠 수 있는 작업대) 수에 따라 처리 규모는 상이합니다. 차량 입고 수에 따른 가동률과 정비사의 작업 효율에 따라 최종 작업량에 차이가 존재하나, 대략 연간 500만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 오디오 유통
Growth From Knowledge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음향 가전 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자사 Ecosyste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삼성, 애플이 시장의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LG를 제외한 대부분은 해외 수입 브랜드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 형태는 가전 전문점 (하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등)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과 오픈 마켓, 자사 독립 몰,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유통으로 구분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 비중은 65% 전후이며, 온라인 유통은 35% 전후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브랜드 중 단일 브랜드 매장 형태의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브랜드는 뱅앤올룹슨과 BOSE가 대표적이며, 그 외 대부분의 브랜드는 타 브랜드와 함께 전시 및 판매되는 제 3자 유통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 성장과정(산업의 연혁)
A. 수입 신차 유통
1987년 1월에 국내 수입차 시장이 대형차와 소형차에 처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1998년 배기량 제한이 폐지되어 전차종 수입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초기 고관세율, 높은 취득세율 등으로 국산차 대비 현격히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국내 수입차는 주로 소수 부유층, 법인 등이 소비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박에 따라 1995년에 관세가 현재 수준인 8%까지 인하되면서 연간 승용차 판매 시장점유율이 0.6%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독일산 차량도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로 수입차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었으나, 2000년대 경제가 회복되면서 독일산 차량을 필두로 수입차는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일본산 역시 1999년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와 함께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수입차는 2002년 처음으로 연간 판매 점유율 1%를 초과 달성한 이후 10년 만에 2012년 처음으로 연간 판매 점유율 1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한미FTA 타결 (미국산 관세4%, 4년후무관세전환), 2014년한-EU FTA 타결 (유럽산 무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2015년 최초로 연간 판매 점유율 15%를 초과하였습니다. 2016년~2019년은 여러가지 수입차 시장의 악재들로 인하여 수입차 점유율이 14.4%~16.7% 수준에서 횡보하였으나, 주요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아우디의 일시적 차량 출고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실적 기준으로 연환산한 판매량은 19% 수준의 점유율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였던 수입차 시장의 주요 악재들로 1) 2016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2015년 : 35,778대 → 2017년 : 0대, 아우디 2015년 : 32,538대 → 2017년 962대), 2) 2018년~2019년 BMW 차량 화재 사건 (BMW 판매량 2017년 : 59,624대 → 2019년 : 44,191대), 3) 한일 무역 갈등 (일본산 판매량 2018년 : 45,253대 → 2019년 : 36,661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악재가 발생하였던 브랜드들의 경우 악재가 해소된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기전에 빠른 판매량 회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2021년 아우디는 본사 부품 인증 절차상의 이슈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주요 모델 출고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의 판매량이 급감 (5월 판매량 : 4월 대비 82.7% 감소한 229대, 8월 판매량 : 7월 대비 49.1% 감소한 1,341대) 하였습니다. 다만 출고 중단의 원인이 내부 인증 절차상의 문제로 기존에 발생한 악재들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사유인점 및 주요 모델의 출고 중단 사태 해소 이후 판매량 회복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차량 중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는 독일 차량을 포함한 유럽산 수입차량의 경우 2014년부터, 미국산 차량의 경우 2016년부터 전면무관세가 적용되는 등으로 인해 수입차량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수입차의 공급 라인 역시 고급형 위주에서 보급형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산차량의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가격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중인 가운데, 제고된 가격 경쟁력에 기초에 수입차 소비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 승용차 법인 (법인구매, 금융회사를 통한 리스, 렌탈 포함) : 개인 구매 비중이 '2003년 55.6% : 44.6% → 2021년 36.4% : 63.4%'로 개인 비중 확대)]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2016년 이후 주요 수입차 브랜드의 기술적 결함으로 시장 확대 모멘텀이 일정부분 상쇄되었으나, 2020년부터 주요 브랜드들의 판매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연간 판매량이 각각 0대, 962대까지 감소하였던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우 2020년 각각 17,615대, 25,513대까지 판매량을 회복하였으며, BMW 역시 2020년에 엔진룸 화재 사태 이전 판매량을 회복하고, 2021년은 사상 최대 판매량 (10개월치 기준 연환산 추청 판매량 : 68,718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수입차의 경우 악재로 인한 일시적 시장 점유율 하락에도 강한 실적 회복 탄력성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인 아우디의 출고 중단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19% 수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수입차 브랜드의 악재 이후 실적 회복 탄력성 및 출고 중단 원인의 심각성 수준 등을 고려 할 때 아우디의 판매량 역시 단기간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분간 수입차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개선된 가격 경쟁력에 기반해 확장된 신규 고객층의 차량 구매가 일정 수준 이루어지면서 점차 수입차의 점유율 확대폭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차 시장 주요 연혁] |
시기 |
내용 |
비고 |
---|---|---|
1987년 1988년
1990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14년
|
국내 수입차수입 시작(2000cc 이상 대형차, 1000cc 이하 소형차 개방),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포르쉐), 효성물산(아우디/폭스바겐), 한진(볼보) 동부(푸조), 두산(샤브), 기아(포드), 금호(피아트), 쌍용(르노) 판매개시 기아(세이블) OEM 수입 판매개시, 대림(혼다) 판매개시 쌍용(르노) 판매중단 두산, 신한자동차에 샤브 판매이양 대림(혼다) 판매중단 포드코리아 출범, 금호(피아트) 판매중단 크라이슬러코리아 법인 설립, 기아(포드) 판매중단 효성(아우디/폭스바겐), 동부(푸조), 한보(피아트) 판매중단 볼보코리아 설립, 직판 시작, TT코리아 토요타 판매시작 토오타 모터 코리아 출범, 고진모터임포트 법인설립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혼다 모터 코리아 출범, 더클래스 효성 설립, 벤츠 딜러사업 시작 아우디 코리아 출범, 닛산 코리아 출범, 두산그룹, 일진 그룹 혼다 판매 개시 폭스바겐코리아 출범 효성토요타 설립, 도요타 판매 개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출범 토오타 모터 코리아, 렉서스 판매개시 더 프리미엄 효성 설립, 렉서스 판매개시, 스바루 코리아, 스바루 판매개시 스바루 코리아, 스바루 판매중단, 사업철수, 두산 혼다, 재규어, 랜드로버 판매 사업 중단 크라이슬러 코리아, 피아트 판매시작 크라이슬러 코리아, FCA코리아로 사명 변경, Porsche Korea 법인설립, 테슬라코리아 법인 설립(2017년 판매 시작) |
|
<당사 유통 브랜드별 주요 현황>
BMW
1987년 자동차 수입/판매 자율화 흐름에 맞추어 수입차 수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코오롱상사가 BMW와 수입계약을 체결하며 BMW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1995년 BMW AG가 국내에 직접 BMW Korea를 설립하고 코오롱 그룹이 Importer 권을 BMW Korea로 이관하면서 임포터와 딜러사가 분리되는 현재의 구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BMW Korea는 복수 딜러를 선정해 영업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 일본, 미국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의 수입차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수입차 브랜드로써 BMW의 압도적 경쟁 우위 또한 소폭 약화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BMW Korea의 과도한 물량 정책으로 딜러사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2018년 7월 BMW 차량 화재(EGR)사태 발생 후 BMW KR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리콜 사태 이후 판매 급감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수입차 1위 브랜드의 자리를 벤츠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차종을 선보이며 임포터 주축으로 수익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Audi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는 효성물산이 폭스바겐아우디 AG와 국내수입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1985년 7월부터 아우디200콰트로와 아우디200터보를 국내 전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IMF로 인해 1997년 효성물산이 판매를 중단하고, 2000년 극동유화㈜ 계열사인 고진모터임포트가 수입을 시작하며 다시 정식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아우디 AG이 아태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판매 법인인 아우디 코리아(아우디 AG 100% 투자)가 2004년 10월 5일 공식 영업을 시작하며 현재의 임포터-딜러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아우디의 기업 슬로건 아래, 최상급 제품과 딜러 네트워크의 확장, 고객 만족을 충족하여 한국 시장 내 아우디 브랜드의 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MINI
Brand 창시자인 알렉 이시고니스는 '작은 차체와 넓은 실내' 구현을 목표로 전륜구동 방식에 가로배치 직렬 엔진과 서스펜션 시스템을 도입해 소형차에 특화된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소형차 특유의 성능과 더불어 MINI는 독특한 Brand 정체성으로 디자이너 메리 콴트와 폴 스미스, 폴 매카트니, 데이비드 보위 등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동수단을 넘어 독특한 디자인과 브랜드 아이콘으로도 주목 받아왔습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진출 첫해 761대를 판매하고 이후 연간 50~98%씩 급성장을 거듭하다, 2019년 1만222대 판매를 달성해 2019년 '1만대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중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 10위권 안에 든 소형차 브랜드는 미니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포지셔닝이 명확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VOLVO
스웨덴 브랜드인 볼보는 1987년 한진그룹 계열사 한진건설이 정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1988년 볼보 740과 760이 정식 판매되면서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 볼보AG가 100% 투자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설립되면서 한진그룹은 수입사의 지위를 넘겨주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볼보의 중대형 세단이 중후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벤츠, BMW 등과 가격경쟁을 하게되면서 인기 브랜드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리 AG에 인수된 볼보는 2016년부터 세련된 디자인의 신차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독3사가 디젤 파동 등을 겪자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로 마케팅을 펼치며 인기를 계속 높여왔고, 결국 Audi, 폭스바겐을 제치고 2019년 1만대 판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B. 인증중고차 유통
수입 인증 중고차 사업은 2003년 크라이슬러가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05년 BMW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벤츠, 렉서스, 아우디, 볼보까지 국내 20개 수입차 브랜드가 공식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레몬 마켓인 중고차 시장에서 수입 인증 중고차는 고객의 신뢰를 얻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차별화 정책에 있습니다.
수입 인증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2010년 이전까지 연간 판매량이 1,000대 수준이었으나 2015년 6,800대, 2018년 23,160대 규모로 3년 간 340% 이상 성장 했습니다. 2020년 기준 30,060 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BMW 인증 중고차 (BPS)는 12,270대를 판매해 수입 인증 중고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 (40.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 A/S
A/S 사업은 신자 판매 증가와 함께 A/S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 시장과 고객의 needs에 부응하고 있으며, 손익구조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A/S의 경우, 지역에 등록된 차량 숫자를 바탕으로 정비소의 가동률을 감안해 네트워크를 증설합니다. 특히 사고차 등이 입고되기 때문에, 주거지나 생활반경과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주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따라서 신차 판매와 중고차 판매가 선행된 이후 함께 성장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989년 수입차가 국내에 도입된 초창기시절에는 Sales 지원을 위한 기능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를 거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2002년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 가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낮았으나 1% 미만의 고객의 약 70% 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서초 권역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남권 서비스 수요 쏠림 현상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이후 수입차가 대중화되면서 각 지역에 딜러사가 증가하자, A/S 네트워크 또한 함께 증가하며, 차량 입고 유도를 위한 딜러사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판매 이후 애프터서비스 수준에서 진행되던 서비스 사업이 점차 수익 사업화 되면서, 딜러사 별 자체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고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행량과 등록 차량이 많은 주요 거점의 A/S 네트워크를 인수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부로서 존재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8년 저먼모터스의 파산이 A/S 사업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저먼모터스는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2007년 A/S에서만 약2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2008년에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수입차 사업의 핵심은 신차 판매이고 A/S는 신차 판매를 지원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후 2009년부터는 서비스 사업부도 본격적인 영업화가 되면서 각종 경영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독립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0년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곤파스와 이상 기후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손해보험 평균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90% 안팎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딜러사와 손해사정사간 보험수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A/S 보험 수리 업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청구 용어/시간/금액 등을 일원화하고 최초 서비스 접수에서부터 차량 출고, 보험회사 수리비 청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통일하면서 제공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공임 담합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조사대상은 BMW Korea로, 이후 BMW딜러사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2년의 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결국 '공임 담합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S 비즈니스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픽업 앤 딜리버리(차량 운송 서비스) 서비스 등을 도입하며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애프터서비스 차원을 넘어 차주의 브랜드 이용 경험을 확장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D. 오디오 유통
밀레니엄 시대로 대표되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오디오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음원 압축 방식과 음원 저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존 30년간 시장을 이끌었던 카세트 테이프와 CD 플레이어 시장은 쇠퇴하고 MP3 기반의 소형 디바이스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MP3 플레이어의 대표 브랜드였던 아이리버와 애플의 아이팟은 기존 시장을 빠르게 흡수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오디오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방식의 출현은 기존 포터블 플레이어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존 아날로그 시장에 집중했던 브랜드(소니, 파나소닉, TDK)의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2008년 애플 아이폰(IOS 기반)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출현은 오디오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 (앰프와 스피커를 연동하는 패시브 방식)의 오디오 제품에서 Wi-Fi, 블루투스 기반 무선 통신 제품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무선 기술의 진화와 보편화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무선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와 시장의 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오디오 기업들이 디지털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였고, 그렇지 못한 일부 기업들은 시장 내 경쟁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4K UHD TV의 대중화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국내 런칭은 국내 홈 시네마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OTT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구독 서비스 가입자가 확대되고,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영상 몰입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운드 바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 되면서 미니멀리즘은 라이프스타일의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호하는 홈 시네마 제품 역시 과거 물리적 5.1채널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사운드 시스템에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출력의 무선 호환 제품으로 선호도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애플이 업계 최초로 휴대폰 내 오디오 단자를 제거한 아이폰을 출시 하면서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음악을 듣는 방식이 유선 이어폰에서 무선 이어폰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선 TWS 이어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영 시스템(IOS, 안드로이드)과의 호환성은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소비자의 사운드 만족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이즈캔슬링 기술이 장착된 고사양 고가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자사 플랫폼 생태계를 기반으로 애플, 삼성, 등 가전 제조사들이 무선 이어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무선 이어폰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홈 IoT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디오 시장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제품은 과거에 음악을 감상하는 기기로 인식되었으나, 홈 IoT 기기와 연결되어 가정 내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생활 밀착형 Hub 기기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댁 내 컨트롤 기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는 하나, 이는 오디오 제품의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제품은 운영체제와 호환성을 기초로 네트워크 제품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운영체제인 구글 크롬캐스트, 애플 에어플레이 등을 사용하여 여러 대의 오디오 기기를 Wi-Fi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Multi Room 기술은 개인화 시대에 있어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에 같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었습니다.
(바) 기타 산업의 일반적 특성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큽니다. 자동차 산업은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 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연계 되어있습니다. 유통에는 완성차 업체의 직영 영업소나 대리점 혹은 신설회사와 같은 딜러사, 할부 금융, 탁송회사 등이 연계 되어있습니다.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 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동차 산업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국가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진입 결정 이후 제품 출시까지 최소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업체는 종업원이 수만명에 이르고 협력업체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 발전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는 제품력과 마케팅력, 비용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요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제품력은 차량의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마케팅력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컨셉트 창출 및 신제품 출시, 광고, 판매 및 A/S 망 구축 등을 매개로 고객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비용 경쟁력은 신제품 개발 비용, 양산차 제조 생산성, 간접 인력의 생산성,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용 개념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디오 제품은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이어폰 및 실내/실외에서 사용 가능한 소형 스피커 제품, 실내에서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홈 스피커, 전문 음악 애호가를 위한 5채널 이상의 홈시어터 제품군입니다. 홈시어터 제품은 현장감 있고 풍부한 사운드 출력을 위해 전방 프론트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후방 리어 스피커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영화관에서 느낄 수 있는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연결 방법으로는 크게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분되며, 디지털 방식은 블루투스와 Wi-Fi기반의 무선 제품으로 음원 스트리밍 연결 방식을 통하여 재생됩니다. 반면 아날로그 제품은 앰프와 패시브 스피커의 결합으로 재생되며, 무선 연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무선 연결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오디오 시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제품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제품이 아직까지 출시되고는 있으나, 수요층이 한정적이며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특성상 규모의 경제 실현에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스피커와 앰프 등 제품 중심적 관점에서 시장을 확대하였으나, 현재는 안드로이드, IOS 등 모바일 운영체제와 호환성이 요구되는 네트워크 기기로서, 소프트웨어 의존형 제품으로 진화 및 발전하고 있습니다. OTT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컨텐츠 산업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오디오 산업 발전과 시장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수입 신차 유통
국내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이 형성되고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비 진작 현상으로 수입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15년 디젤 게이트 영향으로 수입자동차 시장이 전반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판매가 제한되었던 브랜드들이 2018년부터 판매재개를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급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수입차 시장 규모 사상 최대치인 3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차 시장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규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완성 제조차 1ㆍ2위를 달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국내 판매량이 세계 판매량 기준으로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ㆍ중국 등 인구 대국과 자동차 원조 국가인 독일ㆍ영국 뒤에 이어 한국이 자리하고있다는 점에서 완성 제조차 업체에게 한국 시장이 매우 유의미한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럭셔리카ㆍ슈퍼카로 분류할 수 있는 포르쉐와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등도 한국 판매량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구매층은 '3040세대'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이하 고객이 구매한 수입차 대수는 총 6만2581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차 신차 등록 대수(27만6146대) 중 22.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산차 브랜드와 비교해 보면 3040세대의 수입차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승용차 구매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입니다. 기아는 40대(26.7%)가 가장 많은 편이지만 현대차그룹 전체 구매자로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41.3%에 이릅니다. 특히 고가 모델인 제네시스는 5060세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반면 수입차 주요 구매층은 이보다 훨씬 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MW 승용차 구매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36.8%)입니다. 40대(35%)까지 합하면 전체의 71.8%가 3040세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 중 30대는 38.5%, 40대는 37.8%로 둘을 합쳐 76.3%에 달합니다.
3040세대의 슈퍼카 구매자 비중을 살펴보면 포르쉐 64.5%, 마세라티 58.4%, 페라리 57.9%로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슈퍼카에서도 3040세대의 선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력'을 갖춘 3040세대가 고가 수입차나 슈퍼카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사실상 고급화 대차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3040세대의 수입차 선호현상은 추후 차량 교체 구매 시에도 수입차를 선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입차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국산차 브랜드의 선택지가 좁아진 것도 수입차가 선전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수 시장에서 25% 가까이 차지했던 국내 중견 3사(르노코리아·쌍용차ㆍ한국GM)의 입지가 쪼그라들면서 국내 브랜드 중에선 현대차ㆍ기아 정도만 주요 선택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수입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 향상에 따라 수입차 시장은 더욱 세분화되며 다양성을 띄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수입차 브랜드는 2003년 약 16개에서 2022년 약 32개 브랜드로 증가했으며, 현재 국내 유통중인 차종은 약 500개로 추정됩니다. 고객은 브랜드 선호도, 기술,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입차의 고질적 단점으로 꼽혔던 사후서비스(AS)센터가 많이 늘고 정비 품질도 개선되어 수입차주의 차량 운용 편의성의 월등하게 개선되었습니다. AS센터 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2015년 42개에서 지난해 74개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BMW(미니 포함)는 67개에서 100개로, 아우디는 31개에서 40개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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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격(실구매가격 및 할인금액) 추이 |
출처: 컨슈머인사이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산차 구입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30% 상승, 수입차 구입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20% 상승했습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국산차 평균 구입가격은 2013년 2,624만원에서 2020년 3,379만원으로, 수입차는 5,701만원에서 6,828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할인액을 살펴보면, 국산차는 할인액이 104만원에서 98만원으로 줄고 수입차는 319만원에서 390만으로 늘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제네시스의 할인율(2.0%)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현대차(2.5%), 기아차(2.8%), 르노삼성(3.7%)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혼다와 지프가 각각 9.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미니(8.3%)와 BMW(7.8%)의 할인이 컸습니다. 그 결과 국산차와 수입차의 실제 구입 가격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액(*) 및 수입차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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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액 및 수입차 점유율 |
* 취득가격(공장도가+개소세+개소세교육세) x 부가가치세
출처 : 국토부 자동차 등록DB 기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명품 소비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매년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수입차는 점유율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자동차 시장 10대 중 1대였다면 지금은 5대 중 1대꼴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화점의 명품 매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연 9만 562대(6.9%)에 그쳤던 수입차 판매는 끝에 2021년 3배가 넘는 27만대를 돌파했습니다. 매년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인 과거 대비 감소한 0.5% 증가세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물량부족과 닛산/인피니티의 철수로 수입 브랜드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적은 상승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2021년 국산차 판매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전년 대비 9만대 이상 판매량이 하락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국내 제조사 판매량의 부진은 수입 브랜드에게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 다음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현대차 소속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국내 판매 3위와 4위에 오른 것입니다. 수입차협회가 수입차 판매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수입 브랜드가 국내 판매량 3위에 오른 것은 2021년이 처음입니다.
[국내 수입차 판매량 추이] |
(단위 : 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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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차 판매량 추이 |
[국내 수입차 판매 비중] |
![]() |
국내 수입차 판매 비중 |
고가 Luxury 수입차 시장은 꾸준히 판매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소비자 가격 1억 원을 호가하는 Luxury 수입차는 2004년에 100대 이상 판매되었으며, 특히 연간 판매대수는 2011년 1,439대에서 2020년 9,481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국내 전체 수입차 판매 대수 중 1% 이상을 Luxury 수입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세제 혜택에 힘입어 해당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2020년 3.7%를 기록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합니다. 또한, 최근 5년 ('16년~'20년)간 Luxury 수입차 판매대수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총 16.3%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1억 이상 차량의 판매 점유율은 2017년 10.2%에서 2021년 23.6%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며 꾸준한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근 5개년 Luxury Car 판매 대수] |
![]() |
국내 최근 5개년 luxury car 판매 대수 |
[ 가격대별 신차 등록 추이 ] |
가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
~ 30,000 |
7,472 |
3.2% |
6,570 |
2.5% |
1,221 |
0.5% |
5,947 |
2.2% |
5,587 |
2.0% |
30,000 ~ 40,000 |
31,038 |
13.3% |
35,171 |
13.5% |
26,766 |
10.9% |
23,480 |
8.5% |
18,164 |
6.6% |
40,000 ~ 50,000 |
35,378 |
15.2% |
39,593 |
15.2% |
31,832 |
13.0% |
45,173 |
16.4% |
39,203 |
14.2% |
50,000 ~ 70,000 |
84,055 |
36.1% |
91,137 |
35.0% |
95,696 |
39.1% |
90,003 |
32.7% |
90,974 |
32.9% |
70,000 ~ 100,000 |
51,322 |
22.0% |
61,918 |
23.8% |
60,262 |
24.6% |
67,097 |
24.4% |
57,066 |
20.7% |
100,000 ~ 150,000 |
15,162 |
6.5% |
15,650 |
6.0% |
20,993 |
8.6% |
32,342 |
11.8% |
46,121 |
16.7% |
150,000 ~ |
8,661 |
3.7% |
10,666 |
4.1% |
8,010 |
3.3% |
10,817 |
3.9% |
19,031 |
6.9% |
Total |
233,088 |
100% |
260,705 |
100% |
244,780 |
100% |
274,859 |
100% |
276,146 |
100% |
(나) 인증중고차 유통
수입 인증중고차 판매량은 2017년부터 연평균성장률 약 20%를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증중고차 유통은 신차 판매량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입차 신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향후 인증중고차 시장 규모 또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수입 인증중고차 판매 추이 ] |
(단위: 대)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벤츠 |
3,780 |
4,640 |
6,450 |
7,760 |
9,700 |
BMW |
8,955 |
8,164 |
8,521 |
10,848 |
12,305 |
아우디 |
1,800 |
5,148 |
1,963 |
4,415 |
4,600 |
포르쉐 |
209 |
250 |
320 |
555 |
822 |
렉서스 |
364 |
741 |
780 |
1,148 |
1,306 |
볼보* |
- |
242 |
476 |
633 |
1,030 |
폭스바겐** |
447 |
1,620 |
813 |
2,657 |
1,979 |
합계 |
15,555 |
20,805 |
19,323 |
28,016 |
31,742 |
*2018년 하반기 판매 시작 ** 2017년 10월 판매 시작 출처 : 조선비즈 보도자료 |
(다) A/S
시장조사 기관 Euromonito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자동차 정비ㆍ수리 사업 시장규모와 파츠 및 액세서리 판매 규모는 약 33조 8천억원에서 2025년 41조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A/S 시장 규모 전망] |
(단위 : 억원) |
년도 |
2022 |
2023 |
2024 |
2025 |
---|---|---|---|---|
매출액 |
338,013 |
362,313 |
387,193 |
410,288 |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세계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를 2020년 약 2,375억 1,133만 유로(한화 323조 2,624억원)에서 2030년까지 약 1조 2,000억 유로(한화 1,632조 9,720억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중 국내 시장규모는 약 100조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성장 요인에 대해 이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행중인 차량은 12억대로 추산되며 앞으로 차량 대수가 늘면서 차량 관리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특히 전기차 운행 비중이 늘고 있으며, 운행 차량의 연간 주행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5~6년 이상 연식을 가진 차량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커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매년 1.5~1.7%의 성장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도 현재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데, 2030년까지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규모는 4300억 유로로 확대돼 2035년에는 미국과 유럽 시장 규모를 앞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 오디오 유통
음향 및 영상기기 업계는 2000년대 후반 디지털 음원 보급 및 스마트폰 활성화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디오 산업은 음악 및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용 멀티미디어 기기보다는 스마트폰 같이 하나의 제품으로 음악재생 및 영화감상을 즐길 수 있는 데이터 재생에 중점을 둔 기기들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급형 사양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사용해 왔던 고객들이 점차 고음질 및 고화질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 업체들은 고음질 및 고화질 제품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더불어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휴대용 고음질 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거치형 오디오 애호가들을 휴대용기기 시장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mp3로 음악을 가볍게 즐기던 사람들에게 보다 깊이 있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기준, 세계 각국의 약 16개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음질 오디오 재생기기 및 고급형 리시버(이어폰/헤드폰/스피커)의 시장은 고음질 음원의 확대와 메모리 분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를 기반으로 고음질 음원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빠르게 조성되고, 이와 관련된 고음질 전문 재생기기인 신설회사의 제품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향기기 제품군은 소비자의 교육, 음악 감상 등 명확한 사용 목적으로 견고한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 편리성을 추구하는 무선 연결 방식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기존 대형 제품들도 소형화한 다양한 신제품들을 출시하는 등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선 이어폰 등 소형 액세서리 제품군은 견고한 스마트폰 시장과 함께 꾸준한 시장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환경과 사회적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로 1인 가구의 비중과 (2020년 기준, 35.2%) 온라인 거래가 지속 증가(2020년 기준 온라인 거래 비중 약 47%)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힐링' 트렌드의 확산으로 집 안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형 가전 제품 시장도 크게 성장하며 홈 오디오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헤드폰 시장은 현재 약 20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향후 7년 동안 3배인 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20%만이 무선 헤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은 스마트폰 연결 프리미엄 헤드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성장은 향후 7년 동안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음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고음질, 무손실 등의 키워드로 고음질 음원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음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고급 오디오 플레이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타이달(Tidal, 고음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은 2017년부터 'Tidal Masters' 라는 서비스를 통해 30,000개가 넘는 24bit/96kHz의 고음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재 아마존뮤직은 "Amazon Music HD", 애플에서는 "Apple Digital Master" 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고음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소니(SONY)에서 고음질 음원 시장 공략을 위해 내세운 'HRA' (High Resolution Audio)라는 인증 로고는 일본뿐 아니라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 CEA(미국가전협회)와 파트너쉽을 맺고 공동 프로모션과 마케팅에 해당 인증 로고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주요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이 FLAC 등 고음질 음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음질 음원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조사전문기관인 Statista에서는 고음질 오디오 시장 규모는 2018년 USD 107억 3천만 달러 대비 2023년 USD 155억 2천만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 약 8.0%로 시장이 성장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음질 음원을 전문적으로 재생하는 오디오 플레이어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비즈니스의 범주가 방대한 만큼 전체 시장 규모는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스피커, 무선 이어폰, 헤드폰 등에 대한 개별 시장 규모를 합산할 경우, 그랜드뷰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스피커 시장 규모는 2020년 68억달러(약 7조7000억원)에서 2025년 85억달러(약 9조7000억원)로 25% 성장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달라진 청취 환경에 따라 무선 이어폰 및 헤드폰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 시장 측면에서는 중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의 발달로 쇼핑의 편리성이 증가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 매체가 발달하면서 소비자의 오디오에 지식 그리고 관심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실내 거주 시간 증가로 인하여 홈 엔터테인먼트 속성을 가진 제품의 수요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Group(2022년)에 따르면 2021부터 2031년까지 전세계 오디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2.5%로 전망하고 있으며, Growth From Knowledge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오디오 시장은 8천억원 규모로 해당 글로벌 마켓 성장률 감안 시 국내 시장 역시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수입 신차 유통
자동차 판매의 경우, 소비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주요 고객이 소득수준 상위고객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적습니다. 수입 자동차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수입 자동차 모델과 제조사 및 딜러사의 마케팅/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0년 5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1.3%로 전망됐습니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1980년 오일 쇼크(-3.2%)와 1998년 외환위기(-5.8%)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올해(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2.2%)과 2009년(0.3%), 남유럽 재정 위기 시기인 2012년(1.9%)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국산차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가 강한 독일 브랜드들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득수준 상위 5~10% 계층이 주요 고객인 직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인증중고차 유통
인증중고차 유통시장은 신차 구매의 대체제이자 보완제로써 신차 시장의 영향을 받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공급 물량이 줄자, 적체된 신차 수요가 중고차로 이동하며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차 구매의 대안으로써 인증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증중고차는 신차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중고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차량 매입 또한 신차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고차 물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매매활동 전반에서 신차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차의 경우 경기 침체기에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수요 감소가 큰 편이나, 중고차의 경우 신차의 대체재로써 수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계절적 영향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A/S
신설회사와 같은 정식 서비스 센터의 경우 타 정비업 대비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A/S 입고차량은 일반수리, 보험수리, 보증수리, 캠페인, 정비쿠폰, 사내수리로 나뉘는데, 일반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지불 주체가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수리는 사고 발생 후 수리ㆍ점검을 목적으로 입고된 차량을 말하며, 보험수리는 정비료를 고객 대신 보험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의 특성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수리 또한 차량을 구입한 시점에 제조사로부터 보증 받는 무상(일부 경우에 따라 유상일 수 있음) 수리 기간에 수리ㆍ점검ㆍ교체 등을 목적으로 입고되는 차량으로, 이 경우 제조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정비쿠폰 또한 신차 구매 시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등 유지 관리 항목들에 대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미리 지불한 건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수리는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차량 수리 건으로 경기 민감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정비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일반수리의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설 정비소를 방문하는 고객이 늘 수 있으므로 해당 입고 건은 타 입고 건 대비 경기 변동에 민감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 오디오 유통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가치 상승은 심리적 부의 만족감으로 이어져,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가 더욱 팽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는 크게 상승한 반면, 동기간 제품 가격 상승폭은 비교적 적어 상대적으로 일반 재화의 가격이 합리적이여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명품 등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고, 특히 2020년 초반에 COVID-19가 야기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실외 활동(해외 여행 포함)은 감소한 반면, 실내 거주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수입 가구 및 홈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속성의 TV, 오디오 제품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은 고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타겟 고객 범위 확장으로도 이어져, 고가 제품 수요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인테리어 속성을 가진 제품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만족할 수 있는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 가전 제품, 브랜드 가구, 그림, 오디오 등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음악 감상에 있어서도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원음 그대로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음질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오디오 관련 상품의 경우 전방산업인TV, 스마트폰 등 음향출력기기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헤드셋 및 이어폰 등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을 청취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선이어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보다 제품 수명이 짧아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높습니다. 다만COVID-19 등 거시경제 악화로 인해 제조사의R&D 지출이 감소하여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 전방산업의 둔화될 경우 당사의 수입오디오 유통사업 역시 신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직면하게 되어 경기변동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TV 및PC 스피커 상품의 경우 제품의 수명이 이어폰 및 헤드폰 대비 길며, 고음질의 고급형 리시버의 경우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악화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수입오디오 상품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오디오 유통 사업은 전반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사업이나 개별 상품의 특성(수명, 품질, 가격 등)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 차이로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가) 수입 신차 유통
A. 경쟁의 특성
수입자동차 시장은 크게 자동차 수입, 통관, 인증 등을 맡는 수입사(임포터)와 임포터로부터 국내 영업권을 부여받은 딜러사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딜러사는 해당 브랜드 자동차나 악세사리를 판매하거나 수입사의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포터로부터 배타적인 영업권을 부여받는 것을 업계 통상 '딜러쉽 획득'이라고 말합니다. 딜러쉽은 임포터가 진행하는 경쟁 입찰을 통해 모집하며, 임포터의 사업 요건에 맞는 소수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딜러쉽이 부여됩니다. 딜러쉽을 획득한 경우, 수입사와 합의한 특정 지역에 전시장 및 AS 센터를 운영하며 차량 판매 관련 유통 마진 및 서비스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브랜드 별로 선정된 소수의 딜러사가 네트워크를 거점으로 과점 경쟁을 했으나, 최근에는 수입차 브랜드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온라인 판매 채널 및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고객의 정보력이 월등하게 증가해 Player는 제한적이지만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영업 경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의 경우, 진입 지역에 등록된 차량 수(Car Parc : Number of cars and other vehicle in a region or market) 에 따라 Market Cap의 한계가 존재하며, Car Parc이 높거나, 향후 Car Parc 성장률이 높은 지역에 진입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차 유통 Value C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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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통 value chain |
1) 강점 및 기회요인
- 국내 신차 판매 대수는 2012년도 이후 약 10년간 120~160만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으나, 수입차 판매량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차량 구매 시장이 차량 교체를 통한 고급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국산 차량 대비 가격대가 높고 브랜드 포지션이 다양한 수입차는 향후 이러한 고급화 추세가 더해질수록 시장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국산차 시장이 현대ㆍ기아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차 차종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양성이 부각되는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며, 디자인, 기술 등 소비자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입차 모델들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 최근 완성차 제조 업체들이 모델 세분화 (에디션 론칭) 및 전기차종 추가 론칭을 통해 다양한 차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주기적인 마케팅 환기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니즈를 자극하는 다채로운 선택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완성차 제조 업체들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판매 영업을 하는 딜러사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영업 경쟁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040세대의 수입차 선호현상은 향후 수입차 시장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는 패션잡화 못지않게 차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치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 트렌드는 대세적인 유행이 되어 고객의 선택에 수입차 선택이 유리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입차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은 ①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 및 수입차의 적극적인 할인 프로모션에 따른 국산차와의 가격차이 축소, ② 플렉스 소비 트렌드, ③ 코로나 여파에 따른 차량 소유 니즈 증가에 기인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율인 개별소비세 개소세는 하락 추세에 있으며 (17년 5% → 21년 3.5%) 수입차는 국산차 대비 개소세를 약 38%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국산차와 가격 차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개소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입차는 통관된 수입원가에 관세 미국 유럽 FTA 에 따라 관세 0원 를 더한 금액으로 개소세를 계산하는 반면 국산차는 공장도가격 제조원가 마진에 세금이 계산됩니다.
2) 약점 및 위기 요인
- 수입차 산업 특성상 사업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전략 사항 (상품 포트폴리오, 재고 관리, 유통 등)이 수입사의 관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딜러사로 하여금 사업을 수동적으로 전개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 수입차는 대부분 완성품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비롯한 각종 천재지변 등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공급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 등에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B. 진입의 난이도
임포터가 지정한 소수의 딜러사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딜러쉽 획득 이후에도 임포터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제 하에 딜러사의 사업 유지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임포터는 CS만족도, 시설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지표 내용에 따라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입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 경쟁 요인
수입 자동차 판매 딜러 간 가격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꾸준히 성장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별 대규모 기술력 투자 역시 판매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꾸준한 인프라 투자와 강화된 신차 라인업은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03년 이후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브랜드와 딜러별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수입 자동차 딜러들이 최첨단 사양을 반영한 고가의 신차와 다양한 체급의 SUV를 출시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제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엔진 구동방식의 차량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D. 주요 기술의 변화 주기
주요 기술의 변화 주기는 완성차 제조 업체의 기술개발 계획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기를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며, 기술 변화 주기 외에 수입차 유통사업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트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차 대중화
국내 전기차 등록률이 2022년 2월 기준 1%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2501만5291대 중 전기차는 24만1182대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0.96%로, 1%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4년 말 3000대를 넘지 못하고 비중도 0.01%에 그쳤으나, 2017년 처음으로 0.1%를 넘긴 이후 2018년 0.24%, 2019년 0.38%, 2020년 0.55%, 2021년 0.93%로 꾸준히 상승하고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규모 확정으로 구매가 크게 늘면서 1월 말 0.93%였던 전기차 등록 비중이 한 달 새 0.03%포인트(p) 올랐습니다.
전기차 상품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영업사원 또한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내륜기관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는 새로운 선택지까지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소비자에게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킴으로써 전기차 교체에 대한 니즈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국내 차량 판매 방식은 딜러사 영업점 방문 후 영업사원과의 대면 형태로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차량을 인도 받는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브랜드들이 온라인 직접판매에 도전하며 다양한 판매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100% 온라인으로만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BMW도 'BMW 샵 온라인'을 통해 매월 한정판 차량을 비대면으로 팔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한 폴스타 또한 테슬라와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방식의 변화가 현재 시점에서는 실험적인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추후에는 유통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직접 판매 전략에 대해 주의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인증중고차 유통
A. 경쟁의 특성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와 판매자간 신뢰도가 떨어져 소비자 만족도 또한 낮은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브랜드의 인증을 받고 체계적인 프로세스 하에 유통되는 인증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중고차는 적정 매물을 찾고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모카 외 일반 매물은 영업사원이 직접 중고차 매물을 물색해 매집해야합니다. 이 때, 각 사마다 정해진 까다로운 기준(매물의 주행거리와 년식, 사고 유무 등)을 통과 해야 하고, 운행 이력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판매 기준에 맞는 적절한 매물을 찾는 것이 어렵고, 매집을 할 때에도 가격 흥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인증중고차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이어지거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B. 진입의 난이도
임포터가 지정한 소수의 신차 딜러사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신차 딜러쉽과 마찬가지로, 임포터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제 하에 딜러사의 사업 유지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임포터는 CS만족도, 시설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지표 내용에 따라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입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 경쟁 요인
수입인증중고차는 신차판매와는 달리 중고차를 매집해 상품화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증중고차 기준에 부합하는 매물을 경쟁사 대비 저렴하게 매입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주요 역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품화가 완료된 인증중고차는 사진 촬영 후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고객에게 노출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에 방문하여 실물을 검수한 후 구매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BMW 인증중고차 사이트 내 차량 전시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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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BMW 인증중고차 사이트 |
D. 주요 기술의 변화 주기
주요 기술의 변화 주기는 완성차 제조 업체의 기술개발 계획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기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기술 등 차별화된 내장부품이 적용된 차종이 런칭되고 향후 중고 매물로써 시장에 나온다면, 해당 상품의 적정 중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가격 산정 방법 등이 일부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 A/S
A. 경쟁의 특성
과거에는 수입차 공식 A/S 네트워크가 차량 등록량 대비 현저하게 적었고, 강남권역에 집중되어 있어 A/S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브랜드들이 차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수도권과 중소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딜러사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차 판매 영업사원과 연계해 입고 유도 홍보를 진행하거나 혹은 A/S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입고 유도 캠페인을 등을 진행해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인지시키고, 고객과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 진입의 난이도
인증중고차 유통 사업과 마찬가지로 A/S사업 또한 임포터가 지정한 소수의 신차 딜러사만 A/S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신차 딜러쉽과 마찬가지로, 임포터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제 하에 딜러사의 사업 유지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임포터는 CS만족도, 작업량, 시설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지표 내용에 따라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입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S사업은 차량을 직접 정비하는 정비 파트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는 부품 파트, 두 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파트의 유기적인 협동이 중요합니다. 정비 공장의 위치, 규모 등의 하드웨어부터 정비사, 부품직원, 서비스 어드바이저의 숙련도와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마케팅 능력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역량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 세팅과 사업의 안정화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 경쟁 요인
A/S 시장은 신설회사와 같이 임포터로부터 지위를 받아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A/S 네트워크 사업자와, 사설 정비소가 있습니다. 공식 A/S 네트워크는 해당 브랜드의 자동차 정비에 전문성을 가진(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정비사들이 투입되며, 인증 부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서비스의 특성상 수리 내역과 과금 상세 내역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뢰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식 A/S 네트워크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 브랜드 별로 정비사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서비스 운영 절차'를 따르고, 정찰 공임제로 운영되며, 제조사에서 인증한 정품 부품만을 사용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조사에서 신차 구 매시 제공하는 차량 보증 서비스나 신차 구매 시 함께 구매하거나 증정 받는 쿠폰 등은 공식 A/S네트워크에서만 이용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 보험 처리 등도 지정된 공식 A/S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사설 정비소는 정비소의 경영방침과 재량 아래 대체 부품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 수리나 정비쿠폰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A/S 네트워크와 사설 정비소는 고객의 이용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경쟁 상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식 A/S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수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개설 및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상 경쟁 구도는 유사한 서비스 수준과 동일한 보증/쿠폰 수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동일 브랜드의 인근 공식 A/S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진행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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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진행 프로세스 |
수입차 AS의 경우 고객과 정비사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상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정비사 외에 '서비스 어드바이저'라는 고객 응대 전문 정비사를 별도로 배치합니다.
고객의 차량이 입고되면,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정비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후 진단 내용을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전달하며, 고객과 견적 합의 후 정비사가 정비를 진행합니다. 작업 완료 후에는 작업 내용을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은 이를 확인 후 수납을 합니다.
D. 주요 기술의 변화 주기
주요 기술의 변화 주기는 완성차 제조 업체의 기술개발 계획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기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A/S 사업의 경우 신차 론칭 일정 등에 따라 정비사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에 투입되어 새로운 정비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라) 오디오 유통
A. 경쟁의 특성
프리미엄 오디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최근 중국에서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다양한 모델들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더 나아가 프리미엄 카테고리에도 진입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제품의 사양 및 마케팅 등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 진입의 난이도
오디오 제작 사업의 경우 전통 있는 주요 업체들과 오디오 산업에 진출한 가전업체 주요 Player들이 이끌어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은 오랜 업력을 통해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압도적인 소비자의 선호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디오 사업자 외에도 소형가전 업체들이 블루투스 기반의 오디오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자금력이 탄탄한 Big Player간의 경쟁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오디오 유통 사업은 신설회사와 같은 정식 판매원 지위를 가지고있는 사업자를 비롯해 해외 제품을 병행 수입 혹은 구매 대행하는 중소 업체들이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식 판매원 지위는 수입사나 제조사로부터 배타적으로 받는 판매 권한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판매원은 고객이 제품을 직접 이용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공식 A/S 서비스, 정품 인증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병행 수입 또는 구매 대행 업체와는 차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차별적 우위는 프리미엄 상품일수록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병행 수입 또는 구매 대행 업체의 경우 별도의 권한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C. 경쟁 요인
프리미엄 오디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고음질로 음향을 즐기고 싶은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오디오 음향 품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또한 상품 구매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힙니다. High-end 급의 오디오일수록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며, 특정 브랜드와 고품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과거 소수의 매니아 층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오디오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각 제조사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오디오일수록 오프라인 매장에서 음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주요한 마케팅 요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브랜드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는 매니아층의 취향을 대중이 따라가는 시장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평가 혹은 입소문 또한 중요한 마케팅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Wire-less 기술이 접목된 휴대용 이어폰, 헤드셋 등이 점차 보급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악세서리의 다양성 또한 상품 구매 시 주요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재 구매 패턴에서 유사하게 드러나듯이, 소비 채널의 이원화 현상이 오디오 산업에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가치 소비 제품은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상품군은 가격 비교가 가능한 온라인 채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은 온라인 가격 비교 기능 뿐만 아니라, 먼저 구매한 고객의 리뷰 등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 중심으로 가성비 추구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상대적으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저가 오디오 상품이 온라인에서 더욱 판매가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공식AS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 인증 채널을 통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수입 판매 채널의 성장성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 주요 기술의 변화 주기
과거에는 거대한 앰프와 스피커, 플레이어를 복잡하게 쌓고 기기간에 선을 연결해 듣는 복잡한 오디오 시스템을 선호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사람들의 음악을 즐기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디오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브랜드들이 합리적 가격과 좋은 음질, 디자인을 앞세운 제품을 앞다투어 선보이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마니아층마저도 거대한 앰프와 스피커, 플레이어를 복잡하게 쌓고 온갖 선을 연결하며 의식을 치르듯 음악을 듣는 대신, 간결한 올인원 오디오로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즐기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존 고급 오디오 브랜드에서도 올인원 오디오 시장을 노리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스피커 명가 소노스 파베르Sonos Faber의 SF16과 영국의 네임Naim 오디오가 세계적인 스피커 브랜드 포칼과 함께 선보인 네임 뮤조 포 벤틀리 스페셜 에디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폰으로 간단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올인원 오디오 시장이 커지면서 디자인이 더욱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가) 수입 신차 유통
수입경로
승용차의 수입은 (1) 해외 제작자로부터 직수입(제작자 동의 수입) 이나 (2) 해외 딜러를 통한 수입(병행수입) 이 있습니다. 제작자 동의 수입은 단지 신차에만 해당되나 병행수입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를 포함합니다.
유통채널
가장 일반적인 신차 유통채널 형태는 제작자로부터 공식수입업체가 직수입을 하면, 공식수입업체의 전국적인 직영점이나, 대리점(딜러) 등을 통해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제작자들은 한국에 직접 계약을 통한 수입회사 선정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들은 제작사와의 공식수입 계약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딜러로부터 수입차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유통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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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통 process |
*출처 : KAIDA
일반적으로 제작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접 계약 수입회사나 제작자의 자회사들은 우선 1년 또는 반기를 기준으로 한 일시적 주문(temporary order)을 한 다음 실제 수요에 따라 본사에 실질적 주문(actual order)을 하게 됩니다.
완성된 차량은 일단 해상 운송상의 운반 과정과 해풍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 코팅을 하고 항구에서 선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차량이 선적된 배는 2주 정도, 유럽은 1달 정도가 한국까지 소요되며 이러한 차량들은 1일 정도 소요되는 통관 과정이 완료되면 VPC(Vehicle Preparation Center)로 이동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관 절차가 끝난 후 일정상의 변동이나 운송 예약 때문에 항만에 남겨지기도 합니다.) 이동한 차량은 차량의 점검, 성능 조절 등의 PDI과정을 거칩니다. (출고 전 검사, Pre Delivery Inspection) 우선 스팀와셔(steam-washer)로 왁스 코팅을 없애고 긁힘을 체크, 내/외부 인테리어 완성, 문과 트렁크 그리고 보넷과 펜더(fender), 펜더와 문사이의 돌출 부분 교정 등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도 전 검사가 완료됩니다.
구매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세금 등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구매자가 공식 수입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후 관리(warranty 및 recall) 및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가스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병행 수입업자로부터 차량 구매시 위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인증중고차 유통
인증중고차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데모카(시승차), 신차 Trade-In, 일반 매입 차량입니다. 데모카란, 신차 판매 시 영업용으로 사용된 시승차를 딜러사가 매입해 인증중고차 매물로 확보 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모카는 임포터로부터 딜러사가 배정을 받는 형식으로 배분됩니다. 데모카는 딜러사가 영업용으로 관리한 시승차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차량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옵션 등이 풍부하게 구비 되어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임포터와 합의한 특정 가격으로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신차 Trade-In 차량이나 일반 매입 차량보다 매입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신차 Trade-In은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유하던 차량을 딜러사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신차 판매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도록 알선하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 매입 차량은 중고차 영업사원이 중고차를 판매하길 희망하는 일반인이나, 중고차 상사 혹은 경매처에서 직접 차량을 매입해오는 물량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헤이 딜러'와 같은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일반 매입 경로] |
매입 경로 |
시장 참여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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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중개) |
헤이딜러, 엔카닷컴 비교견적, 네이버 마이카, 카카오모빌리티 |
온라인 플랫폼(자체) |
케이카 내차팔기, AJ셀카 |
법인 업체 (fleet sale) |
캐피탈사, 렌터카사, 일반 법인 |
경매장 |
글로비스경매장, 롯데경매장, 케이카옥션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데모카는 수익률과 상품성이 좋지만,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반 매입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자체 Trade-In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매물은 상품화 과정을 거쳐 인증중고차로써 전시 및 판매됩니다.
[인증중고차 상품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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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중고차 상품화 단계 |
중고차의 불완전성은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되어 발생하는 자연적인 요인과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사유로 중고차 매입 후 광고 등록 전에 "상품화(reconditioning)"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상품화의 목적은 거래 후 예상되는 이익을 감안해 1) "작동 불량"을 "정상 작동"으로 만드는 "수리"와 2) 판매 촉진을 위한 "내·외관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상품화의 내용과 정도는 천차만별이고, 판단 기준도 매매업자별로 다르지만, 상품화 미비는 판매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중고차 매매업에서 상품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주요 상품화 항목] |
분류 |
주요 상품화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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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
판금, 세차, 실내크리닝, 도색, 덴트, 교환, 광택, 루프, 펄 |
정비 |
일반부품, 엔진, 미션, 소모품(타이어, 오일 등) |
의무 |
정기검사, 성능상태점검 |
(다) A/S
공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동률과 작업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동률이란 입고차량을 늘려 정비사업소 내에 온종일 차량이 배정될 수 있게 예약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입고가 증가되려면 일반수리, 보험수리, 보증수리 외에도 각종 캠페인과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입고를 유도해야합니다. 입고차량 예약률을 높이고 노-쇼(No-Show)를 방지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효율은 정비사의 역량과 직결됩니다. 정해진 작업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결정됩니다. 정비사들의 정기적인 기술 교육 및 기타 조직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정비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비현장에서는 작업효율이 높은 메인터넌스 작업뿐 아니라 작업효율이 상당히 낮은 소음, 진동 등 다양한 작업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비공장의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객단가입니다. 차량 입고대수를 높이면서 객단가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동안 균일하게 차량이 입고되고 재방문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시간에 차가 너무 많으면 현장과 사무실 모두 정비 지연 고객 불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점검과 고객상담이 어려워 매출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차량점검 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이 공급되질 않아 차량이 정비를 완전히 받지 못하여 다시 방문할 경우 고객불만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임 가동률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정비사와 어드바이저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추가 매출 제안이 가능하므로, 조직 내 협조 체제가 중요합니다. 어드바이저 숙련도가 낮을 경우, 정비에 들어간 공임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바이저의 숙련도 또한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청구되는 공임은 기본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측정한 작업시간을 바탕으로 청구되며, 작업에 필요한 부품과 외주 작업 등이 더해져 청구됩니다. AS사업의 기본인 공임은 클라킹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비사의 소요 시간을 측정하며 작업 시작은 클락 인 (Clocking in), 끝 시간은 클락 아웃 (Clocking out)이라고 합니다. 정비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의 실 근무시간에서 클라킹 시간의 비중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클라킹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정비 현장에 많이 입고되도록 유도하고, 정비사가 실제 작업에 투여되는 시간이 많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내부적으로는 정비사가 작업에 투여되는 시간을 늘리고, 외부적으로는 정비 차량을 입고하게 만드는 서비스 마케팅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임 매출은 정비사 개인간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고 차량의 종류와 작업에 따라 차이가 큰 편입니다.
부품마진은 부품 구매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기주문인 경우 수시주문이나 긴급주문보다 높은 부품마진율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시주문 및 긴급주문은 운송비도 정기주문보다 높기 때문에 원활한 재고 관리를 통해 정기주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품은 유형에 따라 판매 사이클이 다르며 이러한 판매 사이클은 재고를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주요 부품 판매 사이클] |
구분 |
정의 |
판매 사이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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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
신차 판매 후 일정시간까지 누적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했다가 모델 단종 및 폐차종으로 판매가 줄어드는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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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부품 |
차량거리가 어느정도 이상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부품 (ex_점화플러그, 워터펌프, 라디에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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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리용 부품 |
차량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부품으로 신차의 경우에는 작은 손상에도 교환하지만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품 (ex_ 범퍼, 펜더, 몰딩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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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디오 유통
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프리미엄 오디오 판매 사업은은 업종 특성 상, 오디오 메이커와의 계약을 통해 배타적인 판매권한을 부여 받은 소수의 유통전문사업자가 존재합니다. 유통사업자는 부여 받은 판매권한에 따라 특정 채널에서 상품을 유통하게 됩니다. 판매를 위해 필요한 상품은 오디오 메이커본사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오디오 메이커의 한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브랜드에 따라 상이한데, 국내에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 법인에서 수입을 해온 상품을 신설회사가 공급받아 신설회사의 유통채널에서 판매하게 되며, 한국 법인이 없을 경우 글로벌 본사로부터 직접 수입해 통관 등의 절차를 걸쳐 판매하게 됩니다. 수입 상품 특성상 국제 운송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의 사항
(가) 수입 신차 유통
A. 주요 관계법령
수입자동차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세부 시행규칙등을 기본으로 하여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전반 등 각 부문별로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입차자동차 산업 관계법령] |
법규 등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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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 |
자동차 등록규칙, 자동차 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및 자동차 차대번호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 규정함.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방법·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 |
B. 국내 또는 해외의 규제 상황
1. 자동차 인증 제도
1) 자동차 안전분야 : 자기인증제도
-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관리합니다.
-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스스로 인증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미 판매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정부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시정(리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제작자 등록
· 자기인증을 수행하는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 책임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차의 경우 해외 제작사의 한국 대표자가 지정되고 해당 완성차 업체가 생산 규모, 시험 시설 등 자체 인증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자기인증하여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② 자기인증의 표시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 자기인증을 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는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③ 제원통보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자동차관리전산망을 통해 자동차제작자에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합니다.
2)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①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 확인
· 환경부(환경공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인합니다.
②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신청서 제출
·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자체 시험결과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제출
·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의 확인을 받은 자체 시험시설을 보유한 경우 자체 시험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로부터 자체 시험시설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항목은 배출가스, 소음, 증발가스, 저온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등입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연비) 시험
① 시험신청 또는 시험결과 제출
· 자동차제작자는 연비 시험 신청서를 아래 기관에 제출하거나 자체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② 연비시험
· 자동차의 연비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 시험기관은 시험 의뢰자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시험 완료 후 5일 내에 시험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③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산정결과 신고
·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연비라벨 표시
· 자동차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검사 제도
1) 개요
자동차 검사 제도는 검사 대상 자동차가 안전도에 적합한지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
부를 확인하여 교통 사고 및 환경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①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검사 항목: 동일성확인, 제동장치, 조향장치, 시야확보장치, 등화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완충장치, 배출가스 및 기타 장치 등
②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 대상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검사 항목: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3. 자동차 등록 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후 운행해야 합니다. 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후 허가 기간 내에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 도지사에게 신차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 · 도지사는 신규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제작자는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후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을 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4. 자동차 리콜제도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자동차 등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리콜은 크게 자발적 리콜과 강제 리콜로 구분됩니다. 정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리콜보다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의 리콜을 차지합니다. 자발적 리콜과 관련하여 정부가 안전 관련 결함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 리콜 사례도 포함됩니다.
5.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020년 8월 31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들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승용차 기준 2021년 97g/km에서 2025년 89g/km, 2030년에는 70g/km까지 감축하여야 합니다. 2012년 최초로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 (온실가스 140g / km)이 시행된 이후 매년 기준이 강화되어 2020년에는 온실가스 97g / km, 연비 24.3km / L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단위 : g/km)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온실가스 |
97 |
97 |
95 |
92 |
89 |
86 |
83 |
80 |
75 |
70 |
연비 |
24.3 |
24.3 |
24.4 |
25.2 |
26 |
27 |
27.9 |
29 |
30.9 |
33.1 |
- 환경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래차 보급 현황, 국제 동향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2025년경에는 2026년~2030년의 기준에 대한 중간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여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자동차 재활용 제도 및 유해물질 규제
1) 재활용 가능률 준수 및 재활용정보제공 의무
-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정의된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요건을 달성해야 하며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 평가 및 공표해야 합니다.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의 합은 대당 중량 기준 95/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회수는 최대 10%만 인정됨).
-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자동차 재활용 업체가 재질 또는 재활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비밀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2) 유해물질 함유기준
-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내 유해 물질 농도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 평가 및 공표해야 합니다.
물질명 |
최대 함유기준 |
---|---|
a. 납 (Pb)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 0.1% 이하 |
b. 수은 (Hg) |
|
c. 육가크롬 (Cr6+) |
|
d. 카드뮴 (Cd)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 0.01% 미만 |
3) 바이든 정부 전기차 정책 시행: 현실로 다가온 전기차 시장 급증 구간
바이든 정부의 GREEN(Growing Renewable Energy and Efficiency Now) Act 시행과 더불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투자가 확대되고, 기존에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있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의 핵심은 1)EV Tax Credit 캡이 기존 20 만대에서 60 만대로 증가 2) 65 만대의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Buy American 내용이 핵심이며, 이에 따른 자동차 회사들의 현지 자동차 생산을 위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잠재적으로 내연기관 위주 자동차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핵심변수로 판단되며, 자동차 부품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큰 외형성장세가 동반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인증중고차 유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4월 28일(목)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하여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전에도 현대차·기아차와 중고차업계 간의 상생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중기부의 노력은 '19.2월 생계형 적합업종이 신청된 이후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고차 소매(B2C) 규제환경 변화 현황] |
일자 |
내용 |
---|---|
2013년 3월 |
동반성장위원회 중고차 소매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
2016년 3월 |
동반성장위원회 중고차 소매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재지정 |
2019년 2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 |
2019년 2월 |
중고차매매업계, 중고차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
2019년 11월 |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업종 지정' 일부 부적합 의견서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
2020년 7월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약안' 추진, 중고차 업계 반발로 중단 |
2021년 2월 |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중고차 관련 단체들 불참으로 발족 무산 |
2021년 3월 |
'중고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 법률안' 발의 발의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ㆍ수입자, 자동차 제작 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자회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10년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안 종료 2년전 연장/개선 검토 |
현재 |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 소매업 '생계형 업종 결정' 지연 |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문 주요 내용 1.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22.5.1~'23.4.30) 연기한다. 다만, '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2.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사업자거래(알선이전+매도이전)+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셋째,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한다. 넷째,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주)기아(주)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22.5.1 ~ '25.4.30)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다) A/S
1) 표준 정비요금 공개
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2호, 제58조제4항제4 호 및 제5호 신설(법률 제12217호, 2014.1.7. 공포, 2015.1.8. 시행) 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항목별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해야합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 등에서 정비업 등급(종합, 소형, 전 문)별 주요 정비 작업을 정하여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표준정비 시간 및 시간당 공임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49호에서 업종 별 주요 정비 내역 의 나열 및 인터넷 및 사업장 게시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6조(사업의 취소 및 정지) 및 제84조(과태료)제2항에 의해 사업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표준정비요금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와 자동차 수리점 사이에서 수리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정비 시간과 표준정비공임의 개념을 일반 수리,정비 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소비자가 볼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한 제도로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부품비용 공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3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 14.8.2 시행) 제10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로 공개해야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해당 없이 모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이행시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품비용 공개는 자동차 수리비 책정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비용을 공개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대체부품 자기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자기 인증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의 발전과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자동차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입니다.(15.1.8)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서, 자동차 수리 시에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인증함으로써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제조사에서 대체부품 사용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거나 대체부품을 활용하는 수리업자에게 공식품(OEM) 납품을 방해 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인해 시장 내에서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디자인 보호권'과 같이 본 제도와 상충되는 타 법률과의 합 의사항이 다소 부족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권의 경우 해당 제조사와 중소 부품사가 합리적 '실시권' 계약을 통해 원활하게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40개의 인증 품목을 80여개로 확대하고 인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도 확산에 노력 중입니다.
(라) 오디오 유통
신설회사의 오디오 유통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 또는 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
규제 |
내용 |
주무부처 |
비고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시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등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 금지사항 등 법정 재화(판매)와 용역(서비스) 제공 관련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청약철회시의 효과 등을 법정 소비자보호 의무 규정 위반시 공정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
공정거래 위원회 |
2018. 12. 13 개정법 (제15698호) 시행 |
2. 최근 3사업연도 인적분할 신설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및 자산총계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가칭)]
(단위: 원, %) |
분할신설회사 요약재무정보 | 분할 전 회사 대비 비중 | |||||
---|---|---|---|---|---|---|
사업연도 | 제63기 | 제62기 | 제61기 | 제63기 | 제62기 | 제61기 |
구 분 | (2022년3월말) | (2021년12월말) | (2020년12월말) | (2022년3월말) | (2021년12월말) | (2020년12월말) |
[유동자산] | 189,536,945,561 | 155,172,270,668 | 181,374,694,010 | 17.6% | 14.7% | 17.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84,174,234,681 | 55,033,783,543 | 45,610,998,429 | 88.0% | 56.4% | 55.1% |
ㆍ금융자산 | - | - | - | 0.0% | 0.0% | 0.0% |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9,792,806,014 | 47,711,156,957 | 51,871,484,048 | 6.8% | 6.4% | 7.4% |
ㆍ파생상품 자산 | 44,086,424 | 24,103,505 | - | 2.4% | 1.5% | 0.0% |
ㆍ기타유동자산 | 656,529,870 | 376,093,243 | 450,321,134 | 0.6% | 0.4% | 0.6% |
ㆍ재고자산 | 54,869,288,572 | 52,027,133,420 | 83,441,866,359 | 42.9% | 47.5% | 54.4% |
ㆍ당기법인세자산 | - | - | 24,040 | 0.0% | 0.0% | 30.3% |
ㆍ매각예정자산 | - | - | - | 0.0% | 0.0% | 0.0% |
[비유동자산] | 429,475,466,493 | 430,890,735,667 | 421,528,567,810 | 31.3% | 32.1% | 33.5% |
ㆍ금융자산 | 4,801,800,000 | 4,801,800,000 | 1,800,000 | 6.9% | 5.8% | 0.0% |
ㆍ투자부동산 | - | - | - | 0.0% | 0.0% | 0.0% |
ㆍ유형자산 | 147,076,728,139 | 143,660,245,275 | 141,396,195,682 | 40.6% | 40.1% | 38.7% |
ㆍ리스자산 | 91,440,337,953 | 81,446,449,071 | 82,040,558,018 | 83.8% | 87.6% | 87.3% |
ㆍ무형자산 | 58,193,082,882 | 58,058,239,623 | 58,526,059,910 | 77.9% | 77.6% | 75.6% |
ㆍ장기성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5,211,636,320 | 14,739,417,970 | 13,733,954,200 | 8.4% | 9.5% | 12.3% |
ㆍ파생상품 자산 | - | - | - | 0.0% | 0.0% | 0.0% |
ㆍ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 | 109,532,239,438 | 125,830,000,000 | 125,830,000,000 | 60.3% | 64.2% | 64.7% |
ㆍ기타비유동자산 | 3,219,641,761 | 2,354,583,728 | - | 13.9% | 10.8% | 0.0% |
ㆍ이연법인세자산 | - | - | - | 0.0% | 0.0% | 0.0% |
자산총계 | 619,012,412,054 | 586,063,006,335 | 602,903,261,820 | 25.3% | 24.5% | 26.3% |
[유동부채] | 273,862,655,737 | 222,737,763,486 | 332,249,800,330 | 20.0% | 17.6% | 23.0% |
ㆍ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2,472,289,239 | 22,914,593,453 | 19,504,190,623 | 6.4% | 4.4% | 3.4% |
ㆍ단기차입금 및 사채 | 192,716,111,899 | 151,546,891,623 | 269,170,145,491 | 54.6% | 54.7% | 61.1% |
ㆍ파생상품 부채 | - | - | - | 0.0% | 0.0% | 0.0% |
ㆍ기타부채 | 48,674,254,599 | 48,276,278,410 | 43,575,464,216 | 10.3% | 11.3% | 11.4% |
ㆍ당기법인세부채 | - | - | - | 0.0% | 0.0% | 0.0% |
[비유동부채] | 176,805,804,540 | 196,745,396,220 | 138,526,423,236 | 43.5% | 42.9% | 45.1% |
ㆍ장기차입금및사채 | 80,000,000,000 | 110,000,000,000 | 51,927,030,336 | 46.7% | 46.5% | 64.6% |
ㆍ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10,316,000 | 710,316,000 | 679,916,000 | 2.9% | 2.1% | 2.1% |
ㆍ파생상품부채 | - | - | - | 0.0% | 0.0% | 0.0% |
ㆍ확정급여채무 | 14,784,368,600 | 14,111,810,653 | 16,290,309,655 | 29.3% | 31.0% | 29.0% |
ㆍ충당부채 | 996,326,240 | 1,030,475,476 | 716,699,436 | 1.4% | 1.5% | 1.1% |
ㆍ기타비유동부채 | 74,323,821,247 | 65,061,034,118 | 65,026,973,716 | 87.5% | 92.4% | 91.5% |
ㆍ이연법인세부채 | 5,990,972,453 | 5,831,759,973 | 3,885,494,093 | 100.0% | 100.0% | 100.0% |
부채총계 | 450,668,460,277 | 419,483,159,706 | 470,776,223,566 | 25.4% | 24.3% | 26.9% |
[자본금] | 31,778,080,000 | 31,778,080,000 | 31,778,080,000 | 24.9% | 24.9% | 24.9% |
[자본잉여금] | 136,565,871,778 | 134,801,766,629 | 100,348,958,254 | 121.6% | 103.3% | 76.9% |
자본총계 | 168,343,951,778 | 166,579,846,629 | 132,127,038,254 | 25.0% | 24.8% | 24.3%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기간 | (2022.01.01.~ 2022.03.31.) |
(2021.01.01.~ 2021.12.31.) |
(2020.01.01.~ 2020.12.31.) |
|||
매출액 | 426,221,313,541 | 1,560,345,864,980 | 1,359,318,245,977 | 42.1% | 36.9% | 35.7% |
영업이익(영업손실) | 20,683,286,712 | 49,276,891,835 | 32,270,326,574 | 36.1% | 20.7% | 17.7%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13,442,618,773 | 25,572,209,018 | 12,615,360,706 | 34.2% | 18.8% | 14.3%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2) 상기 금액은 2022년 3월 31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할에 의해 이전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본 분할계획서 제2조 가.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채무의 면책 및 권리의 이전 등 포함).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포함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첨부3]에 기재하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또는 관련 계약관계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채권, 채무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며, 승계대상 계약목록은 [첨부4]과 같다.
(7) 본건 분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며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재산 (그에 따른 담보권,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권리ㆍ의무 포함) 등의 목록은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첨부5]에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
분할기일인 2023년 01월 0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 분할 전ㆍ후 요약 재무구조(2022년 3월 31일 기준)
(단위: 억원) |
계정 |
분할 전 |
분할 후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자산총계 |
24,450 | 18,320 | 6,190 |
유동자산 |
10,797 | 8,902 | 1,895 |
비유동자산 |
13,653 | 9,418 | 4,295 |
부채총계 |
17,705 | 13,258 | 4,507 |
유동부채 |
13,696 | 10,958 | 2,739 |
비유동부채 |
4,009 | 2,301 | 1,768 |
자본총계 |
6,745 | 5,061 | 1,683 |
자본금 |
1,277 | 959 | 318 |
기타불입자본 |
1,123 | - 243 | 1,366 |
이익잉여금 |
4,967 | 4,967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622 | -622 | - |
부채와 자본합계 |
24,450 | 18,320 | 6,190 |
주1)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주2) 상기 분할 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 신설, 분할회사의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제표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 및 보고하고 있으며, 분할에 따른 부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의 구분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문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부문재무제표를 작성 할 때, 부문별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구분을 위한 추정과 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상품의 부문별 이전에 따른 이자수익,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및 법인세비용의 구분 등이 포함됩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적 판단, 식별 불가능 자산 등에 대한 추정과 가정의 사용으로 인해, 실제 구분하여 관리하였을 경우 작성되었을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부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사업부문 별로 귀속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은 경영진이 판단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 분할신설회사의 과거 존속을 가정함에 따른 제반적 사항은 분할계획기준에 따라
귀속 및 배부
1) 재무상태표
구분 | 배부기준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자금운용상황반영 및 향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적 배분 |
단기금융상품 | 자금운용상황반영 및 향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적 배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매출채권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대손충당금/매출채권 | 직접귀속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 |
단기대여금 | 정책에 따라 존속회사 귀속 |
대손충당금/단기대여금 | 대상채권과 동일하게 귀속 |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대여금 | 대상채권과 동일하게 귀속 |
단기보증금 |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귀속 |
미수금 | 내용확인 후 존속회사 귀속 |
대손충당금/미수금 | 대상채권과 동일하게 귀속 |
미수수익 | 내용확인 후 존속회사 귀속 |
선급금 | 내용확인 후 존속회사 귀속 |
대손충당금/선급금 | 대상채권과 동일하게 귀속 |
선급비용 | 내용확인 후 존속회사 귀속 |
선급공사비 | 내용확인 후 존속회사 귀속 |
기타 당좌자산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부가세 대급금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유동금융보증자산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재고자산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당기법인세자산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매각예정자산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파생상품자산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비유동성금융자산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장기성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
투자부동산 | 사업부분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유형자산 | 사업부분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리스자산 | 사업부분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무형자산 | 사업부분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인적분할시 정책에 의한 귀속에 따라 배분 |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 원천 항목 중 구분이 가능한 확정급여채무의 귀속에 의한 배분 |
매입채무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미지급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미지급비용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미지급배당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유동성금융보증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금융리스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단기차입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하고 직접 귀속되지 않는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단기사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하고 직접 귀속되지 않는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파생상품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선수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공사선수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분양선수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초과청구공사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예수원천세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예수금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부가세예수금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선수수익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공사손실충당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기타유동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기타유동부채/충당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리스/유동/리스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사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하고 직접 귀속되지 않는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장기차입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하고 직접 귀속되지 않는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예수보증금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현재가치할인차금/예수보증금 | 대상 보증금과 동일하게 귀속 |
금융보증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비유동성파생상품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확정급여채무 | 경영진의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배부 |
국민연금전환금 | 경영진의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배부 |
퇴직연금운영자산 | 경영진의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배부 |
장기충당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기타비유동부채 | 경영진의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배부 |
장기선수수익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
리스/비유동/리스부채 |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자본금 | 2022년 3월말 시점에 배분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비율에 따라 배부 |
자본잉여금 | 분할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순자산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그 외의 자본잉여금은 전액 존속회사로 귀속하고 차액은 존속회사의 감자차손익으로 대체 |
이익잉여금 | 존속회사에 배분 |
2) 손익계산서
구분 | 배부기준 |
---|---|
매출액 | 직접귀속에 의한 배분 |
매출원가 | 직접귀속에 의한 배분 |
판매비와관리비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 회사에 배부,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매출액 비율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기타영업외수익 | 사업부분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기타영업외비용 | 사업부분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
금융손익 | 금융수익은 직접귀속에 따라 배분 금융비용은 차입금평잔에 비례하여 배분 |
법인세비용 | 세전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
바. 기타 참고사항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
(단위:원)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
|
(분할전 회사)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자산 |
|
|
|
유 동 자 산 |
1,079,737,917,085 |
890,200,971,524 |
189,536,945,561 |
현금및현금성자산 |
95,604,016,126 |
11,429,781,445 |
84,174,234,681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60,430,910,523 |
410,638,104,509 |
49,792,806,014 |
미청구공사 |
276,806,749,794 |
276,806,749,794 |
|
기타금융자산 |
5,916,188,175 |
5,872,101,751 |
44,086,424 |
재고자산 |
127,753,196,348 |
72,883,907,776 |
54,869,288,572 |
기타유동자산 |
113,226,856,119 |
112,570,326,249 |
656,529,870 |
비유동자산 |
1,365,265,841,251 |
941,781,347,211 |
429,475,466,493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1,233,263,683 |
166,021,627,363 |
15,211,636,320 |
장기기타금융자산 |
69,958,643,307 |
65,156,843,307 |
4,801,800,000 |
유형자산 |
362,183,297,796 |
215,106,569,657 |
147,076,728,139 |
투자부동산 |
271,849,070,662 |
271,849,070,662 |
|
무형자산 |
74,685,933,201 |
16,492,850,319 |
58,193,082,882 |
사용권자산 |
109,118,732,855 |
17,678,394,902 |
91,440,337,953 |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81,520,907,822 |
71,988,668,384 |
109,532,239,438 |
이연법인세자산 |
91,583,404,442 |
97,574,376,895 |
0 |
기타비유동자산 |
23,132,587,483 |
19,912,945,722 |
3,219,641,761 |
자 산 총 계 |
2,445,003,758,336 |
1,831,982,318,735 |
619,012,412,054 |
부채 |
|
|
|
유동부채 |
1,369,632,905,614 |
1,095,770,249,877 |
273,862,655,737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09,329,862,034 |
476,857,572,795 |
32,472,289,239 |
초과청구공사 |
231,640,059,729 |
231,640,059,729 |
|
차입금및사채 |
352,688,695,563 |
159,972,583,664 |
192,716,111,899 |
기타금융부채 |
903,782,236 |
903,782,236 |
|
당기법인세부채 |
35,822,707,345 |
35,822,707,345 |
|
기타유동부채 |
239,247,798,707 |
190,573,544,108 |
48,674,254,599 |
비유동부채 |
400,878,345,870 |
230,063,513,783 |
176,805,804,540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4,691,464,888 |
23,981,148,888 |
710,316,000 |
장기차입금및사채 |
171,371,293,632 |
91,371,293,632 |
80,000,000,000 |
순확정급여부채 |
50,393,720,744 |
35,609,352,144 |
14,784,368,600 |
기타비유동부채 |
84,969,330,287 |
10,645,509,040 |
74,323,821,247 |
장기충당부채 |
69,452,536,319 |
68,456,210,079 |
996,326,240 |
이연법인세부채 |
5,990,972,453 | ||
부 채 총 계 |
1,770,511,251,484 |
1,325,833,763,660 |
450,668,460,277 |
자본 |
|
|
|
자본금 |
127,682,825,000 |
95,904,745,000 |
31,778,080,000 |
자본잉여금 |
112,280,340,017 |
(24,285,531,761 ) |
136,565,871,778 |
이익잉여금 |
496,722,323,873 |
496,722,323,87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0,640,492,649 ) |
(60,640,492,649 ) |
|
기타자본 |
(1,552,489,389 ) |
(1,552,489,389 ) |
|
자 본 총 계 |
674,492,506,852 |
506,148,555,074 |
168,343,951,778 |
부채와자본총계 |
2,445,003,758,336 |
1,831,982,318,735 |
619,012,412,054 |
주1)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2.4901290주(분할비율 0.2490129 X 금액비율 10)의 비율로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액면가 500원인(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은 분할회사 액면가액 5,000원과 달리 500원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62,777,250주와 기명식 우선주식 3,030,750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우선주 상장주식수는 312,803주입니다. 최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주식 수는 778,910 주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회사의 기명식우선주의 경우 종류주권 신규상장 외형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본 인적분할과 더불어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상증자 예정 규모는 액면금액 5,000원 기준 904,310 주 입니다. 분할비율(0.2490129)와 금액비율 10을 고려한다면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 수는 2,251,840 주 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 상 기명식우선주 수량은 3,030,750 주 (= 778,910주 + 2,251,840주)로 산정되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수량은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주)코오롱의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 수는 53만주 이상이며, 증자 및 금액비율 반영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수는 최소 2백만 주 이상으로 외형요건 중 주식수 규모에 대해서 충족될 예정입니다.
한편, 분할회사는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7509871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며, 병합 후 1주 미만의단주는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분할신설회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 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④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30조4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기간은 제1항에 의한 부여 결의시에 정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 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 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분할존속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백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④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전환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제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 상환우선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2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4 및 부칙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④ 2종 종류주식에 있어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배당하지 아니한다. ⑤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하여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⑥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제3항에서 정한 배당률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⑨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매입ㆍ상환토록 한다. ⑩ 상환기간은 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상환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상환 만기일이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 이전이거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에 상환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⑪ 상환기간 내에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우선적 배당(누적된 미배당분을 포함)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상환기간은 제10항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이익의 충족과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⑫ 본조에 의한 2종 종류주식 발행 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조건(전환가액의 조정을 포함한다)과 전환청구 시점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⑬ 2종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배당하되 제12항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4(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 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 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30조4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기간은 제1항에 의한 부여 결의시에 정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VI. 투자위험요소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우선주 상장주식수는 312,803주입니다. 최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주식 수는 778,910 주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회사의 기명식우선주의 경우 종류주권 신규상장 외형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본 인적분할과 더불어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상증자 예정 규모는 액면금액 5,000원 기준 904,310 주 입니다. 분할비율(0.2490129)와 금액비율 10을 고려한다면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 수는 2,251,840 주 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 상 기명식우선주 수량은 3,030,750 주 (=778,910주 + 2,251,840주)로 산정되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수량은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주)코오롱의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 수는 53만주 이상이며, 증자 및 금액비율 반영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수는 최소 2백만 주 이상으로 외형요건 중 주식수 규모에 대해서 충족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 진행 시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자 및 금액비율(10) 반영 이후 신설회사의 우선주 주식수는 최소 2,123,550 주로, 상장신청일 전 거래정지일의 우선주 주당가액이 23,550원 이상일 시 신규상장 외형요건인 기준시가총액 50억원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당가액 미만일 시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에 대해서 인적분할에 따른 신규상장이 지연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우선주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01월 31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단,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20일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61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에서 재상장 예비승인(우선주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예비승인)을 받았으나, 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가조치를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재상장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상장예비심사신청일로부터 재상장일 전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 될 수 있으며, 또한 재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2021년말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 예비심사(우선주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2년 09월 20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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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요건 |
자기자본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
1,683억원 (2022년 03월 31일 기준 분할 재무상태표 상) |
충족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재상장예정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제외) : 14,705,408주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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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
FY2021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5,603억원 |
충족 |
이익 등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5억원 이상일 것 |
FY2021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62억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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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건전 요건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
2021년: 검토(삼정회계법인) 2020년: 검토(삼정회계법인) 2019년: 검토(삼정회계법인) |
충족 |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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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활동 기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분할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되어 왔을 것 |
설립일: 1987년 03월 코오롱상사 BMW 수입차판매 시작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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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
이사 4인 중 사외이사 1인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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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 |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
상근감사 1인 |
충족 |
주1) 상기 검토내용은 2022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분할계획서상 분할재무상태표를 검토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재상장예정 보통주식 총수는 총 예정 발행 주식수 62,777,250주에서 분할회사 최대주주 등에게 배정되는 47,862,435주 및 자기주식에 배정되는 209,407주를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
[종류주권 신규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
유통주식수 |
신규상장예정 종류주식 총수 100만주 이상 |
신규상장예정 종류주식 총수 : 3,030,750주 (주2) |
충족 |
기준시가총액 | 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 상장신청일 전 거래정지일 기준 시가총액 50억원 초과 예상 (주3) | 충족 |
일반주주 보유지분 |
일반주주가 해당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 62.58% (주4) | 충족 |
주주수 | 일반 주주수 300명 이상 | 2,240명 (주4) | 충족 |
권리 |
전환청구권 등의 잔존 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
별도의 권리 없음 |
충족 |
양도 제한 | 주식의 양도에 제한 이 없을 것 | 제한 없음 | 충족 |
발행 목적 | 종류주권 발행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해당 사항 없음 | 충족 |
주1) 상기 검토내용은 2022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분할계획서상 분할재무상태표를 검토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우선주 상장주식수는 312,803주입니다. 최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주식 수는 778,910 주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회사의 기명식우선주의 경우 종류주권 신규상장 외형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본 인적분할과 더불어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상증자 예정 규모는 액면금액 5,000원 기준 904,310 주 입니다. 분할비율(0.2490129)와 금액비율 10을 고려한다면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 수는 2,251,840 주 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 상 기명식우선주 수량은 3,030,750 주 (=778,910주 + 2,251,840주)로 산정되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수량은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주)코오롱의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 수는 53만주 이상이며, 증자 및 금액비율 반영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배정될 우선주 주식수는 최소 2백만 주 이상으로 외형요건 중 주식수 규모에 대해서 충족될 예정입니다. |
주3) 유상증자 진행 시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자 및 금액비율 반영 이후 신설회사의 우선주 주식수는 최소 2,123,550 주로, 상장신청일 전 거래정지일의 우선주 주당가액이 23,550원 이상일 시 신규상장 외형요건인 기준시가총액 50억원을 충족하게 됩니다. |
주4) 2022년 8월 4일 기준 폐쇄된 주주명부 상으로 확인된 종류주권 소액주주의 수는 2,240명이며, 195,76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분할전)
분할존속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건설사업, 상사사업 및 스포렉스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과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가. 사업위험
■ 분할당사회사 공통 사업위험
[01.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인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유통업 및 상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건물 등의 내용연수나 주택 공급의 부족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호황일수록 신축에 대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도 경기 호황에 따라 개별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될수록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1%를 나타냈으며,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2.6%,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1%로 발표했으며, 2022년 및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2.7%로 예상하며올 7월 발표한 '23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싱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위험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종합건설업, 수입자동차 유통업 및 상사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건설업에 대한 거시경제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국내 경기 동향, 글로벌 경기 동향의 불확실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내 경기 동향
먼저 국내 경기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2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1년 4.1%, 2022년 2.6%, 2023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2/4분기중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Two Track으로 분석하자면, 상방리스크의 경우 지정학적 불안이 조기 완화되고 소비 회복모멘텀이 강화되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어 거시 경제가 회복되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하방리스크의 경우 미국 등 기축통화 국가들의 금리 인상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의 지속으로 물류 관련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경제성장률 |
3.2 | 2.9 | 2.2 | -0.7 | 4.1 | 2.6 | 2.1 |
주) 2022년,2023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 08) |
한국은행 2022년 6월 발행한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참고하면, 향후 건설경기는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인허가 및 수주, 착공 물량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분이 점차 공사 원가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중 지연되었던 신규 분양 및 착공이 하반기 중에는 점차 실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의 입국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시공 관련 인력부족 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에 따른 건설 현장에서의 환경 변화와,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주택거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
구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4.1 | 2.9 | 2.4 | 2.6 | 1.7 | 2.4 | 2.1 |
민간소비 | 3.7 | 4.2 | 3.8 | 4.0 | 3.1 | 2.1 | 2.6 |
설비투자 | 9.0 | -7.1 | -0.2 | -3.8 | 3.1 | -1.4 | 0.9 |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
4.4 | 4.5 | 3.6 | 4.0 | 3.2 | 3.7 | 3.5 |
건설투자 | -1.6 | -4.3 | 1.0 | -1.5 | 3.3 | 1.3 | 2.2 |
상품수출 | 10.5 | 5.9 | 0.8 | 3.2 | -1.5 | 4.6 | 1.6 |
상품수입 | 12.8 | 5.2 | 0.6 | 2.9 | 0.9 | 3.2 | 2.1 |
주) 전년 동기 대비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 08) |
②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10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년 07월 예상한 전망치(3.2%)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초 저성장과 가계 구매력 감소, 긴축 통화정책 등의 이유로 미국은 '22년 7월 전망치(2.3%) 대비 0.7%p 추가 하향 조정을 견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가 봉쇄와 부동산 위기 심화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추가 하향 조정되며 글로벌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효과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초래하였습니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수급 불균형의 지속으로 인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올해 선진국은 7.2%,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9.9%로 '22년 7월 전망치 대비 각각 0.6%, 0.4%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이 2.7% 증가에 그치면서 '22년 7월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되었고, 인플레이션율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p) |
경제성장률 |
2021년 |
2022년(전망) |
2023년(전망) |
||||
---|---|---|---|---|---|---|---|
22.7월 (A) |
22.10월 (B) |
조정폭 (B-A) |
22.7월 (C) |
22.10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6.1 | 3.2 | 3.2 | 0.0 | 2.9 | 2.7 | -0.2 |
선진국 |
5.2 | 6.6 | 7.2 | +0.6 | 3.3 | 4.4 | +1.1 |
미국 |
5.7 | 2.3 | 1.6 | -0.7 | 1.0 | 1.0 | 0.0 |
유로존 |
5.4 | 2.6 | 3.1 | +0.5 | 1.2 | 0.5 | -0.7 |
독일 |
2.9 | 1.2 | 1.5 | +0.3 | 0.8 | -0.3 | -1.1 |
프랑스 |
6.8 | 2.3 | 2.5 | +0.2 | 1.0 | 0.7 | -0.3 |
이탈리아 |
6.6 | 3.0 | 3.2 | +0.2 | 0.7 | -0.2 | -0.9 |
스페인 |
5.1 | 4.0 | 4.3 | +0.3 | 2.0 | 1.2 | -0.8 |
일본 |
1.7 | 1.7 | 1.7 | 0.0 | 1.7 | 1.6 | -0.1 |
영국 |
7.4 | 3.2 | 3.6 | +0.4 | 0.5 | 0.3 | -0.2 |
캐나다 |
4.5 | 3.4 | 3.3 | -0.1 | 1.8 | 1.5 | -0.3 |
기타 선진국 |
5.1 | 2.9 | 2.8 | -0.1 | 2.7 | 2.3 | -0.4 |
한국 |
4.1 | 2.3 | 2.6 | +0.3 | 2.1 | 2.0 | -0.1 |
신흥개도국 |
7.3 | 9.5 | 9.9 | +0.4 | 7.3 | 8.1 | +0.8 |
중국 |
8.1 | 3.3 | 3.2 | -0.1 | 4.6 | 4.4 | -0.2 |
인도 |
8.7 | 7.4 | 6.8 | -0.6 | 6.1 | 6.1 | 0.0 |
러시아 |
4.7 | -6.0 | -3.4 | +2.6 | -3.5 | -2.3 | +1.2 |
브라질 |
4.6 | 1.7 | 2.8 | +1.1 | 1.1 | 1.0 | -0.1 |
멕시코 |
4.8 | 2.4 | 2.1 | -0.3 | 1.2 | 1.2 | 0.0 |
사우디 |
3.2 | 7.6 | 7.6 | 0.0 | 3.7 | 3.7 | 0.0 |
남아공 |
4.9 | 2.3 | 2.1 | -0.2 | 1.4 | 1.1 | -0.3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국내 경기의 정상화 및 글로벌 경기의 정상화 여부는 COVID-19 종식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와 해외 매출이 고루 발생하는 바,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존속회사의 사업위험
[02.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 중 건설업 특성에 따른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크게 토목부문, 건축부문, 주택부문 및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
구분 | 내용 |
---|---|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환경/ 플랜트 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보입니다. |
상기 4가지 부문 중 민간 건축부문(주택사업)은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공사의 채산성이 향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발생하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경기하강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2021년 기준 건설업 GDP는 약 86.2조원으로 전체 GDP 중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비중은 4~5년 주기로 사이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 대 중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부동산 경기 저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시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전환되면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허가 획득 주택 건축의 감소 및 국가 SOC 예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및 2021년은 다시 4,8%, 4.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GDP 내 건설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총생산(GDP)내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
(단위 : 조원) |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9년 |
1,335.7 |
79.3 |
5.9% |
2010년 |
1,426.6 |
76.1 |
5.3% |
2011년 |
1,479.2 |
72.5 |
4.9% |
2012년 |
1,514.7 |
72.2 |
4.8% |
2013년 |
1,500.8 |
75.3 |
4.8% |
2014년 |
1,562.9 |
76.4 |
4.7% |
2015년 |
1,658.0 |
81.2 |
4.9% |
2016년 | 1,706.9 |
89.1 |
5.2% |
2017년 | 1,760.8 |
94.4 |
5.4% |
2018년 |
1,812.0 |
91.7 |
5.0% |
2019년 |
1,852.7 |
89.3 |
4.8% |
2020년 | 1,836.9 | 88.1 | 4.8% |
2021년 | 1,910.2 | 86.2 | 4.5% |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2년 2월) |
비록, 건설업이 GDP 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2021년 기준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국가 기간 사업으로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2022년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7.6%(216.4만명)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7.0% ~ 7.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로 인해 건설업은 국가의 경기 조절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각종 규제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 경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정부의 SOC 투자 등에 의해 파생되므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현황 추이] |
(단위 : 천명, %) |
년도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10년 |
24,033 | 1,768 | 7.4 | 924 | 3.7 |
2011년 |
24,527 | 1,772 | 7.2 | 863 | 3.4 |
2012년 |
24,955 | 1,797 | 7.2 | 826 | 3.2 |
2013년 |
25,299 | 1,780 | 7.0 | 808 | 3.1 |
2014년 |
25,897 | 1,829 | 7.1 | 939 | 3.5 |
2015년 |
26,178 | 1,854 | 7.1 | 976 | 3.6 |
2016년 |
26,409 | 1,869 | 7.1 | 1,009 | 3.7 |
2017년 |
26,725 |
1,988 |
7.4 |
1,023 |
3.7 |
2018년 | 26,822 | 2,034 | 7.6 | 1,073 | 3.8 |
2019년 |
27,123 |
2,020 |
7.4 |
1,063 |
3.8 |
2020년 | 26,904 | 2,016 |
7.5 |
1,108 |
4.0 |
2021년 | 27,273 | 2,090 | 7.7 | 1,037 | 3.7 |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2년 8월) |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산업에 비해 수요예측이 어렵고 제조 및 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건설업의 경기 후행산업의 특성 상 건설업 역시 산업순환주기 중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 역시 기존에 집중되었던 주택/건축 부문 위주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해외 플랜트 및 해외 SOC 수주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경기후행산업의 특성 상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상사업 및 기타 사업부문의 업황 관련 위험] 당사는 주요 사업부문인 건설업 이외에 상사업, 수입자동차 판매업, 스포렉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상사업의 경우 철강 및 화학제품의 거래를 중심으로, 건설시장 안전용품, 산업용 차량(전기 지게차), 생활 가전제품등을 국내외로 수출/수입하고 있습니다. 스포렉스 사업은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과 기타 스포츠 관련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사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자원 수급 상황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스포렉스사업의 경우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 등 환경적 요소에 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성장률 및 경기 변동,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사업 관련 업황 위험
2021년 세계 교역량은 2020년 COVID-19 영향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약 10% 증가했으며, 더욱이 상품의 경우 가격이 2020년 대비 11.8% 증가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세계 교역 및 가격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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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업_세계 교역 및 가격 증가율 |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세계경제 전망, 2021년 11월]
이미 2021년 분기별 세계 교역량은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 아니라, 2021년 2/4분기 들어서는 신흥국과 선진국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교역 규모를 보였습니다. 2021년 1/4분기 교역량(수축)은 COVID-19 영향 이전인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고, COVID-19 영향이 사실상 회복된 전기(2020년 4/4분기) 대비 2.4% 증가했고, 신흥국은 비교적 작은 침체기를 이후 2021년 1/4분기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교역량을 능가한 반면, 선진국은 큰 침체 이후 회복하면서 2/4분기 이르러서야 과거 교역량을 회복했습니다. 지역별 수출을 보면 아시아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아프리카는 아직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지역별 수입은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분기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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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업_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 |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세계경제 전망, 2021년 11월] |
[ 주요 대륙별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분기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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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업_지역별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 |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세계경제 전망, 2021년 11월] |
이런 기조에 힘입어 2022년 세계 교역은 COVID-19 팬테믹 이전의 증가 추세로 회귀할 것을 전망되나, 2021년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를 기저효과, 서비스 교역(여행 서비스 등) 회복세 부진 우려, 그리고 해상운임 상승세 유지, 국제 무역 대립 심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2년 세계 교역은 4~6%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 '22년 세계교역 증감 전망 (단위: %) ] |
연도 | IMF | WTO | OECD | World Bank |
---|---|---|---|---|
'21년 | 9.7 | 10.8 | 9.3 | 8.3 |
'22년 | 6.7 | 4.7 | 4.9 | 6.3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022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2022년 1월] |
지역별로 보면, 2021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던 아시아, 중남미, 북미, EU 지역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동, CIS 지역이 수출을 중심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22년 지역별 교역 증감 전망 (단위: %) ] |
연도 | 아시아 | 중남미 | 북미 |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 CIS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21년 | 14.4 | 10.7 | 7.2 | 19.9 | 8.7 | 12.6 | 9.7 | 9.1 | 7.0 | 11.3 | 5.0 | 9.3 | 0.6 | 13.8 |
'22년 | 2.3 | 2.9 | 2.0 | 2.1 | 6.9 | 4.5 | 5.6 | 6.8 | 6.0 | 4.1 | 9.6 | 8.7 | 8.5 | -0.8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022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2022년 1월] |
국내 2022년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6,498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6,154억 달러가 전망됩니다. 수출은 선진국 경제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과 국제유가의 상승세 이후 안정화 흐름과 견조한 국제원자재 가격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수지 규모는 2021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도별 국내 수출입 실적 및 2022년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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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업_연도별 국내 수출입 실적 및 2022년 전망 |
[자료출처 : 통계청 / 한국무역협회, 2021년 수출입 평가 및 2022년 전망, 2021년 11월] |
우리나라 무역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과거 10년(2012년~2021년) 평균 성장률을 통해서 2025년까지의 산업 규모를 전망했습니다.
[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2012년~2021년 ] |
(단위: 억달러, %) |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평균 |
---|---|---|---|---|---|---|---|---|---|---|---|
수출 |
5,479 |
5,596 |
5,727 |
5,268 |
4,954 |
5,737 |
6,049 |
5,422 |
5,125 |
6,444 |
|
전년대비 |
-1.31 |
2.14 |
2.34 |
-8.01 |
-5.96 |
15.81 |
5.44 |
-10.37 |
-5.48 |
25.74 |
2.03 |
수입 |
5,196 |
5,156 |
5,255 |
4,365 |
4,062 |
4,785 |
5,352 |
5,033 |
4,676 |
6,151 |
|
전년대비 |
-0.92 |
-0.77 |
1.92 |
-16.94 |
-6.94 |
17.80 |
11.85 |
-5.96 |
-7.09 |
31.54 |
2.45 |
무역수지 |
+283 |
+440 |
+472 |
+903 |
+892 |
+952 |
+697 |
+389 |
+449 |
+293 |
|
[자료출처 : 통계청 |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2012년 5,479억달러에서 2021년 6,444억 달러로 117.61% 성장했으며, 2012년~2021년까지 평균 수출 성장률은 102.03%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2021년 5,196억달러에서 2021년 6,151억 달러로 118.38% 성장했으며, 2012년~2021년까지 평균 수입 성장률은 102.4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 사태의 진정국면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 전망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수출의존도는 31.28%로 2006년(30.9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입은 28.55%로 2016년(27.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2020년 우리나라 GDP는 현 글로벌 사태에도 불구하고 COVID-19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1,837조원을 기록한 반면, 무역은 COVID-19 및 유가 상승으로 무역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통계를 보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30% 이상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글로벌 경제 변화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영향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미칠지 시장에서도 정확히 분석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비중이 높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덜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수입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데,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나프타 수입 1위가 러시아(23.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원유(6.4%) 4위, 유연탄 (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또는 사태 진정 이후 국제 사회에서의 러시아 제제 등의 수위에 따라 향후 글로벌 교역 시장의 여파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시점에서 무역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앞서 언급한 국제 정세에 따라 그 추이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의 상사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된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글로벌 이슈로 해상 운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국가, 거래 상품별 여건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어 그 여파가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사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거래는 없는 상태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스포렉스사업 관련 업황 위험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약 5% 수준인 2019년 기준 약 81조원 규모입니다.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전년대비 34% 감소한 53조원 규모이지만, COVID-19 이전인 2016년~2019년 연평균 3.6%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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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2년1월] |
2019년 국내 스포스산업의 내수 시장은 2016년 71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연평균 약 3.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시장의 규모는 2019년 약 1.8조원으로 전체 시장에서 2.3% 수준이지만 2016년 1.3조원에서 연평균 12.2%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시장규모가 많이 위축됐지만, 최근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로 2022년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회복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스포렉스사업 부문의 실적과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를 볼 때 2022년 실적은 2019년 대비 약 80% 수준으로, 2023년은 100%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는 과거 2016년~2019년까지 스포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인 103.58% 수준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여스포츠시설업 및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의 매출 추이 ] |
(단위: 십억원) |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연평균성장률 |
'20년 |
'21년(e) |
---|---|---|---|---|---|---|---|
스포츠산업 전체 |
72,608 |
74,696 |
78,067 |
80,684 |
3.58% |
52,918 |
53,000 |
전년 대비 성장률 |
- |
2.88% |
4.51% |
3.35% |
-34.41% |
0.15% |
|
참여스포츠시설업 |
4,971 |
5,346 |
6,972 |
7,604 |
15.67% |
4,263 |
4,300 |
전년 대비 성장률 |
- |
7.54% |
30.42% |
9.06% |
-43.94% |
0.87% |
|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
949 |
984 |
1,236 |
1,214 |
9.17% |
474 |
480 |
전년 대비 성장률 |
- |
3.69% |
25.61% |
-1.72 |
-60.96% |
1.27% |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2년1월 |
※ 참고사항 : 스포츠산업의 분류를 보면 3개의 대분류, 15개의 세분류, 45개의 세세분류로 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당사의 스포렉스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 대분류로 스포츠시설업, 세분류로 참여스포츠시설업, 세세분류로 종합 스포츠시설운영업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시장 전망으로 스포츠산업 전체 시장의 2019년 이전 연평균 성장률은 3.6% 기록, 참여스포츠시설업은 약 15.7%, 종합 스포츠시설운영업은 9.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당사가 자체 분석한 결과, COVID-19 상황이 점차적으로 진정되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가 2022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완화된다면 향후 2025년까지 스포츠산업은 2019년 이전 성장률 수준으로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매출 전망 ] |
(단위: 십억원)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스포츠산업 전체 |
53,000 |
64,547 |
80,684 |
83,573 |
86,565 |
전년 대비 성장률 |
- |
21.79% |
25.00% |
3.58% |
3.58% |
참여스포츠시설업 |
4,263 |
4,300 |
7,604 |
8,796 |
10,175 |
전년 대비 성장률 |
- |
41.47% |
25.00% |
15.67% |
15.67% |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
480 |
971 |
1,214 |
1,325 |
1,447 |
전년 대비 성장률 |
- |
102.33% |
25.00% |
9.17% |
9.17% |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2년1월 및 자체분석]
※ 가정 : '19년 대비 '22년 시장규모 80%, '23년 100% 수준, '23년 이후 '20년 이전 산업 평균 성장률 적용
당사 자체 분석 결과, 스포츠산업 2025년 시장규모는 COVID-19 이전인 2019년 대비 7.29% 성장한 86조 5,600억 규모이며, 참여스포츠시설업은 2019년 대비 33..81% 성장한 10조 1,750억원 규모, 당사 사업영역인 종합 스포츠시설운영업은 2019년 대비 19.19% 성장한 약 1조 4,470억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4. 정부 정책 관련 건설업 영업환경 변동 위험]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입니다.
하지만, 2017년 취임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공적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9 부동산 규제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출규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2017년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
구분 | 내용 | |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11.3 대책의 37개 지역에 금번 대책으로 3개지역 추가 포함하여 총 40개 지역)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
|
조정대상지역 실효성 제고 |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강화 |
맞춤형 LTV, DTI 강화 |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 (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
|
재건축 규제강화 |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 |
주택시장 질서 확립 |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자료: 국토교통부 |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공급량에 반하여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하락하였고, 주택가격이 급하게 상승함에 따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저소득층 기준 9.8에 달하여 주거안정성이 취약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골자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수요 관리, 공적임대 주택 공급 등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 '17.8월 |
- 투기지역 지정 | 서울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서울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 '17.8월 |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고분양가로 시장 불안 우려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 | '17.9월 | |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③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④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⑤ 정비 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18.1월 '17.9월 '17.9월 '17.9월 '17.9월 |
|
- 과열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점검 강화 | 계속 |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①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17.12월 (적용시기)'18.4.1 이후 양도분 (적용시점)'17.8.3 이후 취득 주택 (적용시기)'18.1.1 이후 양도분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② LTV, DTI 강화 ③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17.하반기 '17.하반기 '17.9월 |
|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등록 의무화 여부 검토 | '17.하반기 |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정 | '17.9월 |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 주택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통해 실효성 강화 | '17.하반기 | |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공조 강화 | '17.8월~ | |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벌금 인상 등 강화 | - |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신규 택지 확보 추진(공공, 민간택지) ②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17년~ |
-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 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② 신혼부부용 분양형 공공주택 건설 |
'17년~ |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 청약제도 개편 | 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② 가점제 적용 확대 ③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④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
'17.9월 |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주택법으로 설정 근거 마련, 시행예정 | '17.11월 | |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 제도개선 | '17.하반기 |
자료 : 국토교통부 |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는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7년 9.5 '8.2대책 후속 정책'] |
구분(발표일) | 주요 내용 |
---|---|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2017. 9. 5) |
1. 8.2 대책 후속 조치 |
가계부채종합대책(2017. 10. 24) |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 1.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 별 맞춤형 주거 지원 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 12. 13) |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도시 재생 뉴딜 시범사업 (2017. 12. 14) |
1. 대상지 68곳 확정 |
자료 : 국토교통부 |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가계부채증가율을 추세치보다 0.5~1.0%p 내외 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공적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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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2.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 가계부채증가율 → 추세치보다 0.5~1.0%p 내외 하락 유도 - 신 DTI도입 및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단계적 도입 -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관리 3. 구조적 대응 -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
자료 : 금융위원회, 언론 |
[주거복지로드맵 -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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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등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등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등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등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 등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등 |
자료 : 국토교통부 |
상기 주거복지 로드맵(11.29)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 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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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 완화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 2.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등 -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 보유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하여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 구축 - 임대인 행정지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지자체에 임대 등록시 세무서에서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도록 함. |
자료 : 국토교통부 |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리]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종합부동산세 인상 |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현행 대비 0.1~1.2%P) ②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로 세부담 인상 ④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LTV금지 ②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③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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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보호 | ①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 ②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 DTI 비율 적용 ③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 강화(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9.14 이후 9.14 이후 20.1.1 이후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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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규제 | - 전세자금 보증 및 대출 규제 정비 | ① 2주택 이상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②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제공 ③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확인 | ①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 회수 ②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 자금조달 계획에 신고사항 추가 등 관리 강화 | ①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 추가 ②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성 제고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18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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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②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주택가액 기준 신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9.14 이후 |
-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
- 대출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도입 ②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천적으로 금지 ③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②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유휴부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활용 |
9월중 방안 발표 9월중 방안 발표 |
자료: 국토교통부 |
[2018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
시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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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2년 유예(2018년 12월까지) |
2월 |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조안정성 비율 50%로 확대 |
7월 | - 고가*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누진과세 강화 |
8월 | - 8.2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추가 지정(동대문, 종로, 동작, 중구 등) |
9월 | -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
-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 대출 금지 | |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자료: 부동산 114 |
한편, 2019년 1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심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총 23개(24.1조원 규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제 대상에는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4.7조원), 평택-오송 복복선화(평택~오송, 3.1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주택 부문의 둔화로 인한 건축수주의 감소분을 토목수주가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32주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9년 6월 4째주 보합, 7월 1주부터 34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를 통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
구분 | 현행 | 개선 | |
---|---|---|---|
필수요건 | 주택가격(A) |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선택요건 | 분양가격(B) |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
청약경쟁률(C) |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좌동 | |
거래(D) |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좌동 | |
정량요건 판단 | A+[B or C or D]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였으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분양가수준에 따라 5~10년까지 확대하었습니다.
[2019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
연 | 월 | 내용 | 비고 |
---|---|---|---|
2019년 | 8월 | 분양가상한제 확대(지정요건 완화 및 산정방법 구체화 등) 예고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 |
10월 | LTV 적용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보완책 발표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LTV 40% 규제 도입 - 규제지역 소재 주택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LTV 도입 -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공적보증 제한 |
|
11월 |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동적 정책 대응 | ||
12월 | 수요규제 | - 시가 15억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LTV 추가 규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까지 매년 5%p씩 인상 |
자료 : 국토교통부 |
그 밖에 2019년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는데, 2019년 11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모두 27개동이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 받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등 일부지역의 가격 급등에 따라 대출, 세제, 공급 등을 망라한 것으로,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거래질서 확립 등이 핵심입니다.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자료 : 국토교통부 |
금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
과표(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자료 : 국토교통부 |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하였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잇따라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대한 상한 부여)
[공시가격 현실화] |
구분 | 대상 | 현실화율 제고분 | 비고 |
---|---|---|---|
공동 주택 |
시세 9~15억원 (19년 70% 미만)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
시세 15~30억원 (19년 75% 미만)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
|
시세 30억원 이상 (19년 80% 미만)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8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
|
표준 단독주택 |
시세 9억원 이상 (19년 55% 미만)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5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
자료 : 국토교통부 |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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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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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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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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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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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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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자료 : 국토교통부 |
이어서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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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 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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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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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 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
전월세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 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 도 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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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 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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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폐지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 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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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관리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자료 : 국토교통부 |
2021년 2월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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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
가격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
청약 |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
인허가 신속 지원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자료 : 국토교통부 |
2022년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주택정책 관련하여 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2.0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5대 전략]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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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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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 최근 5개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 감소('12~'16년 연 58.6곳대비 '17~'21년 연 34.6곳)에 따라 도심 핵심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어려웠음 -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23~'27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 - 서울 10만호, 경기/인천 역세권 및 노후 주거지 4만호, 지방은 광역시 쇠퇴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계획 |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 재건축 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양질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 -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부담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다수의 국민 불편으로 확대 -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 기여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의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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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정비사업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제고 | - 안전진단 규제 강화에 따라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상향 수요 등에도 원활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며,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 - 조합 전문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분양 수요자에 대한 피해 발생 -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여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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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심복합사업: '23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 - 역세권 등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3년 상반기 중 공모 착수 계획 -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등의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 개발 이익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 의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확충하고 필요시 이익상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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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 수도권,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 - 산업단지, 도심, 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 발굴 |
GTX : A노선 '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 B/C 노선 조기착공 | - 3기 신도시 등 GTX-A 조기개통('24.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 도첨산단 중복지정, 개발밀도 확대,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 - 지방권은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가속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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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 예정 |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 -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주거복지망 강화 -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 추진 -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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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 행정 절차의 중복, 지연 개선을 위해 유사 절차 통합,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급 기간을 단축 |
신규택지(100만㎡이하) :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 -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정비사업 변경 시 동일 절차 일괄 처리로 절차 개선 | |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 준비, 도약, 완성 3단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 개발 -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하여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 환수 예정 -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 수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 - 우선 임대로 거주하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 도입 -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리츠가 공급주체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급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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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 제공 -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 -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주거급여 지원 단계적 확대 -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 개선 추진 |
[2022.0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
항목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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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표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동비 이후 2차례 유예되는 등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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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기준 현실화 | - 면제금액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 |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 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초과이익'의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 - 정비 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이에 따라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유인이 감소되는 문제 존재 -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예정 |
4. 실수요자 배려 | -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 - 1시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주택 공급 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한동안 주택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미분양 물량 관련 위험] 건설업체의 자금경색 및 현금유동성 악화를 야기하는 미분양 주택은 2008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말 기준 61,512호, 2016년말 기준 56,413호, 2017년말 기준 57,33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말 기준 58,838호를 기록한 미분양물량이 2019년말 기준 47,797호, 2020년말 기준 19,005호, 2021년말 기준 17,710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18년 이후 미분양 물량은 점차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6년말 기준 56,413호, 2017년말 기준 57,330호, 2018년말 기준 58,838호를 기록하는 등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9년말 기준 47,797호로 감소한 이후, 2020년말 기준 19,005호, 2021년말 기준 17,710호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주택부문의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9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6년 8월 이후 다시 감소하여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16,738호를 기록하며 전기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내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12월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8,065호를 기록하며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0년말 기준 12,006호, 2021년말 기준 7,449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므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말 기준 6,319호로 2017년말 10,387호 대비 4,068호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6,202호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말 기준 2,131호, 2021년말 기준 1,509호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8년말 기준 138,671호를 기록한 이래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말 52,519호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말 41,595호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0년말 16,874호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말 기준 16,201호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
구분 | 2011.12 | 2012.12 | 2013.12 | 2014.12 | 2015.12 | 2016.12 | 2017.12 | 2018.12 | 2019.12 | 2020.12 | 2021.12 |
---|---|---|---|---|---|---|---|---|---|---|---|
미분양주택 | 69,807 | 74,835 | 61,091 | 40,379 | 61,512 | 56,413 | 57,330 | 58,838 | 47,797 | 19,005 | 17,710 |
준공후 미분양 | 30,881 | 28,778 | 21,751 | 16,267 | 10,518 | 10,011 | 11,720 | 16,738 | 18,065 | 12,006 | 7,449 |
수도권 미분양 | 27,881 | 32,547 | 33,192 | 19,814 | 30,637 | 16,689 | 10,387 | 6,319 | 6,202 | 2,131 | 1,509 |
지방 미분양 | 41,926 | 42,288 | 27,899 | 20,565 | 30,875 | 39,724 | 46,943 | 52,519 | 41,595 | 16,874 | 16,201 |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다만,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3인 이상 가구 수 감소 등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주택경기 하락의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 증가 시,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과 잔금 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21년 들어 COVID-19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CBSI 지수는 점차 회복하며 2021년 5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은 106.3을 기록하고, 6월에도 100.8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COVID-19 유행과 델타 변이 발생 등으로 2021년 10월 지수는 83.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88.4, 12월 92.5, 2022년 1월 74.6, 2월 86.9, 3월 85.6, 4월 69.5, 5월 83.4, 6월 64.7, 7월 67.9, 8월 66.7, 9월 61.1 수준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경기 변동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에서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7년 01월 | 74.7 | 84.6 | 77.4 | 60.0 | 81.3 | 64.8 |
2017년 02월 | 78.9 | 92.3 | 71.0 | 72.3 | 85.1 | 69.8 |
2017년 03월 | 77.5 | 92.3 | 74.2 | 63.8 | 86.7 | 64.3 |
2017년 04월 | 84.2 | 100.0 | 74.2 | 77.1 | 89.6 | 76.4 |
2017년 05월 | 86.6 | 100.0 | 87.1 | 70.2 | 95.2 | 73.7 |
2017년 06월 | 90.4 | 100.0 | 89.3 | 80.4 | 93.8 | 85.0 |
2017년 07월 | 85.4 | 91.7 | 92.9 | 69.6 | 94.0 | 72.7 |
2017년 08월 | 74.2 | 64.3 | 86.7 | 71.7 | 76.9 | 70.3 |
2017년 09월 | 76.3 | 78.6 | 74.2 | 76.1 | 76.4 | 76.2 |
2017년 10월 | 79.5 | 92.3 | 75.9 | 68.8 | 85.2 | 71.3 |
2017년 11월 | 78.2 | 85.7 | 81.8 | 65.3 | 84.3 | 69.9 |
2017년 12월 | 80.1 | 92.9 | 66.7 | 80.4 | 82.1 | 77.2 |
2018년 01월 | 82.3 | 100.0 | 77.8 | 66.7 | 90.6 | 73.0 |
2018년 02월 | 81.5 | 91.7 | 89.7 | 60.3 | 93.6 | 67.0 |
2018년 03월 | 81.6 | 92.3 | 89.7 | 59.6 | 93.5 | 66.7 |
2018년 04월 | 85.2 | 100.0 | 82.1 | 71.4 | 94.7 | 73.9 |
2018년 05월 | 84.5 | 100.0 | 82.1 | 69.0 | 92.4 | 75.3 |
2018년 06월 | 81.9 | 83.3 | 78.0 | 84.5 | 81.0 | 82.8 |
2018년 07월 | 81.9 | 100.0 | 82.5 | 60.0 | 92.2 | 82.9 |
2018년 08월 | 67.3 | 81.8 | 67.5 | 50.0 | 77.9 | 55.5 |
2018년 09월 | 67.9 | 75.0 | 67.5 | 60.0 | 73.8 | 61.1 |
2018년 10월 | 76.8 | 83.3 | 81.4 | 63.9 | 86.5 | 65.9 |
2018년 11월 | 77.4 | 83.3 | 83.3 | 63.6 | 85.3 | 67.6 |
2018년 12월 | 80.9 | 91.7 | 70.5 | 80.3 | 89.7 | 70.5 |
2019년 01월 | 76.6 | 100.0 | 65.1 | 62.3 | 88.3 | 65.1 |
2019년 02월 | 72.0 | 83.3 | 68.2 | 62.9 | 77.2 | 68.2 |
2019년 03월 | 78.4 | 90.9 | 80.0 | 62.1 | 87.1 | 80.0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0 | 73.3 | 98.6 | 81.0 |
2019년 05월 | 63.0 | 63.6 | 64.4 | 60.7 | 98.6 | 76.6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0 | 80.4 | 52.6 |
2019년 09월 | 79.3 | 90.0 | 75.0 | 71.7 | 97.2 | 56.7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2020년 0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2020년 0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2020년 0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2020년 0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2020년 0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2020년 0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2020년 0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2020년 08월 | 73.5 | 85.7 | 65.1 | 68.9 | 80.3 | 66.1 |
2020년 0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2021년 0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2021년 0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2021년 0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2021년 04월 | 97.2 | 109.1 | 95.0 | 85.7 | 106.8 | 87.1 |
2021년 05월 | 106.3 | 123.1 | 107.0 | 86.0 | 112.6 | 99.6 |
2021년 0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2021년 07월 | 92.9 | 100.0 | 100.0 | 76.4 | 101.5 | 84.1 |
2021년 08월 | 89.4 | 100.0 | 86.1 | 80.7 | 92.0 | 86.3 |
2021년 09월 | 94.9 | 100.0 | 94.4 | 89.5 | 100.0 | 89.2 |
2021년 10월 | 83.9 | 91.7 | 81.6 | 77.6 | 96.2 | 70.9 |
2021년 11월 | 88.4 | 92.3 | 89.5 | 82.5 | 90.2 | 86.4 |
2021년 12월 | 92.5 | 84.6 | 100.0 | 93.1 | 86.7 | 98.6 |
2022년 01월 | 74.6 | 75.0 | 80.0 | 67.9 | 83.5 | 65.3 |
2022년 02월 | 86.9 | 84.6 | 90.0 | 86.0 | 92.3 | 81.2 |
2022년 03월 | 85.6 | 91.7 | 80.0 | 84.7 | 91.6 | 79.1 |
2022년 04월 | 69.5 | 58.3 | 63.4 | 89.7 | 60.0 | 80.6 |
2022년 05월 | 83.4 | 100.0 | 70.0 | 79.3 | 87.3 | 79.3 |
2022년 06월 | 64.7 | 54.5 | 71.8 | 68.4 | 63.3 | 66.1 |
2022년 07월 | 67.9 | 72.7 | 62.5 | 68.4 | 75.4 | 60.0 |
2022년 08월 | 66.7 | 75.0 | 64.1 | 60.0 | 72.1 | 60.9 |
2022년 09월 | 61.1 | 58.3 | 67.5 | 56.9 | 61.0 | 62.6 |
2022년 10월(실적) | 55.4 | 66.7 | 48.6 | 50.0 | 59.0 | 51.7 |
2022년 11월(전망) | 66.2 | 66.7 | 70.3 | 61.1 | 65.5 | 67.0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월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22년 11월 |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들어 CBSI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따라 6월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전월대비 11.2p 하락하여 1년 7개월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76.3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서기 이후 지수가 일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 8월 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반등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지수는 국내외 경기 개선에 힘입어 2018년 4월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 4월 CBSI지수는 지난 3월 대비 3.6p 상승하여 85.2을 기록하며 지난 2017년 12월 80.1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80선 초반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 등 주택 시장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8월에는 전월 대비 14.6p 급감한 67.3을 기록하며 2014년 1월 이후 5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9월에도 67.9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10월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70선을 회복하였으며, 2019년 SOC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2019년 12월 92.6을 기록하며 CBSI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CBSI는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2020년 3월 CBSI는 59.5를 기록,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경기실사지수의 60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 증가로 인해 지수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OVID-19 여파로 경기가 냉각되면서 계획된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5월까지 CBSI는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으나, 2020년 6월은 79.4를 기록하여 침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14.6p 반등해 80선에 근접하였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7월에 1.9p 감소 후 8월에도 1.0p 하락해 76.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9월 CBSI는 1.8p 소폭 상승해 70선 중반인 75.3을 기록하였는데, 혹서기 이후 신규 수주와 공사 물량이 개선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월 신규 주택 수주 현황이 개선되면서 전월 대비 4.6p 상승한 79.9임을 고시하였고, 11월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가 증가하여 전월 대비 5.4p 상승한 85.3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에는 COVID-19 재확산 및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각각 84.6, 81.2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때 100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혹서기 물량 감소로 인한 지수 위축, 신규 수주 위축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자금조달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2021년 10월 83.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12월 신규공사 수주 BSI가 상승하여 각각 88.4, 92.5로 개선된 수치를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CBSI는 전월보다 17.9p 하락한 74.6을 기록하였는데, 통상 1월에는 전년 말에 비해 공사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지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신규 공사수주의 증가로 2022년 2월 전월보다 12.3p 상승한 86.9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3월 CBS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재 및 연료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전월 대비 1.3p 하락한 85.6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4월 CBSI는 전월 대비 16.1p 하락한 69.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한기 이후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과거 추세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건설자제비 인상에 대한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및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에는 다시 전월 대비 13.9p 상승하여 83.4 수준을 보였고, 이는 4월 침체에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이 이뤄저 다시 과거와 동일하게 혹한기 이후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추세로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6월에는 다시 18.7p 하락하여 64.7 수준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부담이 다시 가중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급등한 것에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시장에 동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월에는 올 상반기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장기화된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다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67.9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에도 영향을 미쳐, 66.7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60선을 기록한 것은 COVID-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5월 이후 처음으로,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 및 기업 심리가 좋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9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10월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BSI가 18.9p 급락했는데, PF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11월 지수는 10월보다 10.8p 상승한 6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10월 지수 급감 현상이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CBSI지수 추이와는 별도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와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가능성 등 건설경기 회복이 둔화될 요인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경기등락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SI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7. 완전경쟁 시장에 따른 경쟁강도 심화 위험] 건설업은 경쟁강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4,264개, 전문건설회사가 56,724개, 설비건설회사가 9,287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경쟁 강도를 심화시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 이후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건설업은 계약 수주 시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닌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4,264개, 전문건설회사가 56,724개, 설비건설회사가 9,287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경쟁 강도를 심화시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수 현황] |
(단위: 개사)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
전체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2010년 | 60,588 | 11,956 | 38,426 | 6,151 | 4,055 | 4,907 |
2011년 | 60,299 | 11,545 | 38,100 | 6,330 | 4,324 | 5,005 |
2012년 | 59,868 | 11,304 | 37,605 | 6,463 | 4,496 | 5,214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2014년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2015년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2016년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2017년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2018년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2019년 | 72,323 | 13,050 | 44,198 | 8,311 | 6,764 | 7,812 |
2020년 | 77,182 | 13,566 | 47,497 | 8,797 | 7,322 | 8,686 |
2021년 | 87,509 | 14,264 | 56,724 | 9,287 | 7,238 | 9,926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1년) |
2021년말 기준 건설업체수 조사결과에 따른, 전체업체는 2020년말 대비 13.4%증가(10,327개사 증가, 주택업체 미포함)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발급이 이루어지는 등록제로 전환 이후 건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당시 35,855개사에서 2021년말 기준 87,509개사(주택업체 미포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경쟁 강도의 심화를 야기시켜 공사마진율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부도업체수 현황] |
(단위: 개사)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합계 | 2 | 6 | 7 | 10 | 50 | 58 | 82 | 109 | 156 | 210 | 253 | 323 |
종합건설업 | 2 | 6 | 7 | 10 | 17 | 17 | 13 | 17 | 26 | 48 | 60 | 86 |
전문건설업 | - | - | - | - | 23 | 32 | 44 | 70 | 108 | 129 | 145 | 193 |
설비건설업 | - | - | - | - | 11 | 10 | 25 | 22 | 22 | 33 | 48 | 44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1년) 주) 전문건설업, 설비건설업은 2018년,2019년,2020년 및 2021년 수치 미발표 |
2021년 종합건설사 부도 업체수는 2개사로 2010년 종합건설사 부도업체가 86개사 인 것으로 비교했을 때, 부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분양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타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8. 해외수주 관련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고, 수주 내용 또한 고부가가치의 발전 플랜트 등인 관계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난관에 빠진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과 플랜트부문에 집중되어 있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는 저유가 기조의 지속과 중국발 해외 수주경쟁 심화로 인하여 수주금액 증가세의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해외 수주액은 COVID-19 확산 지속에 따라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건축과 플랜트 부문 수주가 부진함에 따라 30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12.9% 감소하였습니다.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외수주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COVID-19 사태 진정 시 세계 각국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22년 해외수주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COVID-19의 재유행과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로컬 및 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몇 년간 침체되어 있던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조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수주금액이 증가하여 국내 수주에서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던 원인은 2008년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한 중동지역 국가의 오일머니가 해당지역의 발전 등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의 증가세에 원동력으로 작용, 또한 국내업체의 플랜트 건설 경쟁력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 개발도상국 및 중남미 지역 등의 수요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해외건설 저가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2013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일부 건설사의 대규모 손실 인식이 발생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중동지역과 유럽에서의 계약금액 증가로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14년말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조, 유럽의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2015년 누적 해외수주 계약 금액은 2014년 대비 약 30.1%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말 기준 해외수주액은 전년 대비 약 38.9% 이상 감소한 281.9억달러로, 특히 석유수출국가 중심인 중동지역에서 수주액이 2015년 165.3억 달러에서 2016년 106.9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중국 성장률 정체 등의 부정적 요소 및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2014년 이후 수주액 및 평균수주액 부분에서 호조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에 집중된 것도 해외수주액 감소의 원인입니다. 2017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발주물량 확대에 힘입어 중동지역 수주액이 145.8억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36.3% 상승하였으며, 2018년말 전체 해외건설수주 금액은 321.1억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말 대비 약 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19년말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고 중동지역 발주 감소 등으로 전체 해외건설수주 금액은 223.2억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말 대비 약 3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20년 COVID-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저효과에 힘입어 해외건설 수주는 약 57.4% 증가했으며, 특히 플랜트와 토목 부문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성장률에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COVID-19 사태의 장기화 및 일시적인 유가 급락 사태로 인해 산유국들의 해외 프로젝트 발주 등이 지연되고, 전년에 반등된 수치에 대조되면서 2021년의 수주는 전년 대비 약 12.9%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COVID-19 회복 시 세계 각국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건설업계에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위기와 기회가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를 공종별로 살펴보면,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의 플랜트 수주가 이어져 전체 수주금액 대비 플랜트 수주가 차지하던 비중이 80%를 상회하였던 201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017년 전체 수주 금액에서 플랜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6%로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공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기준 대부분의 공종별 수주 계약이 전년 대비 감소한데 반하여, 플랜트 부분은 전년 대비 약 50.3%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OPEC 감산합의와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2021년 COVID-19 확산 지속 등으로 인해 플랜트 부문 수주금액이 전년 대비 약 11.9% 감소하여 164.2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플랜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6%로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건설기업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열위, 중국정부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개발 원조 제공에 따른 경쟁우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기준 해외 수주액의 약 93.3% 수준인 270.7억 달러 이상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며 해외 수주의 지역 편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 역시 신규 수주액 321.1억 달러 중 254.1억 달러(약 79.1%)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얻어내며 전년 대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수주 비중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기준 해외 수주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5%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지역에서 발생한 수주규모는 172.9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32.0%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북미,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공사수주 규모가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산 수주 규모가 2019년 기준 47.5억 달러로 전체 수주규모 대비 약 21.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편중 현상은 2020년에도 이어졌으며 2020년말 기준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해외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37.9%, 33.0%로 합산 비중은 약 70.9%입니다. 한편, 2021년에는 COVID-19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수주를 국내 경쟁력 높은 건설업체들이 수주하게 되어, 합산 비중이 전체의 약 27.9%로 크게 확대되었고, 아시아와 중동 두 지역의 수주 합계가 전체의 약 66.9%를 차지하며 최근 5개년 가운데 가장 덜 편중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
(단위: 억 USD, %) |
구 분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
합계 | 306.1 | 351.3 | 223.2 | 321.1 | 290.1 | 281.9 | 461.4 | 660.1 | 652.1 | 648.8 | 591.4 | 715.8 | 491.5 | 476.4 |
(증감률,%) | -12.9% | 57.4% | -30.5% | 10.7% | 2.9% | -38.9% | -30.1% | 1.2% | 0.5% | 9.7% | -17.4% | 45.6% | 3.2% | 19.7% |
토목 | 58.6 | 98.4 | 45.4 | 71.6 | 51.4 | 64.4 | 84.9 | 56.6 | 181.2 | 87.9 | 58.6 | 41.2 | 60.2 | 94.6 |
건축 | 41.0 | 50.3 | 49.1 | 53.8 | 24.1 | 53.3 | 71.1 | 49.3 | 54.5 | 143.2 | 78.5 | 77.2 | 62.7 | 90.0 |
플랜트 | 164.2 | 186.4 | 108.7 | 183.8 | 199.1 | 132.5 | 264.9 | 517.2 | 396.5 | 395.5 | 432.7 | 572.9 | 354.2 | 268.7 |
전기/통신 | 31.2 | 7.7 | 7.9 | 3.8 | 7.1 | 14.8 | 10.4 | 15.9 | 10.0 | 14.0 | 10.2 | 12.3 | 7.8 | 13.5 |
용역 | 11.1 | 8.6 | 12.1 | 8.2 | 8.4 | 16.9 | 30.1 | 21.1 | 9.9 | 8.2 | 11.6 | 12.3 | 6.6 | 9.5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21)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의미합니다.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단위: 억 USD, %) |
구분 | '21.1.1 ~ '21.12.31 | '20.1.1 ~ '20.12.31 | '19.1.1 ~ '19.12.31 | '18.1.1 ~ '18.12.31 | '17.1.1 ~ '17.12.31 | '16.1.1 ~ '16.12.31 | '15.1.1∼'15.12.31 | |||||||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
6개 지역 | 306.1 | 100.0 | 351.3 | 100.0 | 223.2 | 100.0 | 321.1 | 100.0 | 290.1 | 100.0 | 281.9 | 100.0 | 461.4 | 100.0 |
중동 | 112.2 | 36.7 | 133.0 | 37.9 | 47.6 | 21.3 | 92.0 | 28.7 | 145.8 | 50.3 | 106.9 | 37.9 | 165.3 | 35.8 |
아시아 | 92.6 | 30.2 | 115.8 | 33.0 | 125.3 | 56.1 | 162.1 | 50.5 | 124.9 | 43.1 | 126.8 | 45.0 | 197.2 | 42.7 |
북미.태평양 | 39.3 | 12.9 | 5.5 | 1.6 | 5.7 | 2.5 | 10.4 | 3.2 | 5.5 | 1.9 | 13.8 | 4.9 | 36.5 | 7.9 |
유럽 | 45.9 | 15.0 | 16.0 | 4.5 | 24.7 | 11.1 | 37.1 | 11.5 | 3.2 | 1.1 | 6.0 | 2.1 | 9.6 | 2.1 |
아프리카 | 2.0 | 0.7 | 12.0 | 3.4 | 17.1 | 7.7 | 12.2 | 3.8 | 7.0 | 2.4 | 12.3 | 4.3 | 7.5 | 1.6 |
중남미 | 14.0 | 4.6 | 69.2 | 19.7 | 2.8 | 1.3 | 7.3 | 2.3 | 3.6 | 1.2 | 16.2 | 5.7 | 45.3 | 9.8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21) |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미청구공사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2021년말 연결기준 건설사업부문 매출 약 2조 2,388억원 중 약 3.45%에 해당하는 약 772억원만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등 해외수주공사의 수익성 악화 요소가 당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면 상기 위험요소가 당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COVID-19의 재유행과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로컬 및 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9. 경기침체 및 추가 규제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이 되어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업체가 증가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사유로 많은 건설사들의 재무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2009년 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
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
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
(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
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
(주)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9.17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2010.4.13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 약정 체결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2010.4.15 | 성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 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주)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5.30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27 | 이수건설(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08.05 | (주)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2011.10.20 | 범양건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22 | (주)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12 | 고려개발(주) | 워크아웃 결정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2012.02.12 | 영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24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08 | (주)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3.19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02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1.01 | (주)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1.1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2.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 21 | (주)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04.04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4.26 | STX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4.10.07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4.12.31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3.26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5.03.27 | 경남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9.03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0 | 금호산업(주)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16.01.29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8.03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9.19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10.27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3.14 | 티이씨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3.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7.03.21 | 천원종합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27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01 | 성우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2.2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8.06.2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8.17 | 성우종합건설더블유(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9.05 | 대림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11.0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06.27 | 세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11.14 | 고려개발㈜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20.07.24 | 현진건설㈜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0.11.10 | ㈜중앙건설산업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2.07.07 | STX건설 | 회생절차종결신청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및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9.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10.16일 공포(공포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 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건설업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의 발생은 전반적인 시장이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업체가 증가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착공 된 PF 사업장의 손실이 급증한 바 있으며, 금융권의 리파이낸싱 여건 악화로 인해 신규 자금조달 대부분이 단기 차입금으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재무상황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 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PF 지급보증 규모가 크지만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별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건수가 적은 편이나,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의 PF 대출액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진적이 있어,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로젝트 시행 지연 및 공사대금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서, PF 지급 보증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및 공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PF 우발채무 확약인수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운전자금이 경색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과 12.16 주택 안정화 대책, 6.17 주택 안정화 대책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약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의 PF우발채무 변동 추이 및 만기도래 세부 내용은 'VI. 투자위험요소 - 나. 회사위험 - 07.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건설업체들은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자재값 상승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반영된 원가를 보전해주는 에스컬레이션(ESC)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지수 조정률의 3%이상 증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접적인 공사원가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실적 악화 뿐만 아니라 공정지연 및 이에 따른 간접 공사비 증가 등 비가시적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체의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및 수급에 대하여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철근과 레미콘 등을 주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재료 매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구체적 용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구입처) | ||||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
철근 | 골조 및 구조물 | 67,217 | 24.91% | 68,408 | 20.31% | 83,805 | 25.20% | 54,864 | 20.31% | 현대제철(주) 외 |
레미콘 | 골조 | 51,567 | 19.11% | 59,906 | 17.79% | 94,570 | 28.44% | 62,949 | 23.30% | 유진기업(주) 외 |
아스콘 | 포장 | 746 | 0.28% | 525 | 0.16% | 700 | 0.21% | 2,713 | 1.00% | (주)인우아스콘, 에스지이(주) 외 |
기타 | 배관,설비,마감공사 등 | 150,325 | 55.71% | 207,897 | 61.74% | 153.451 | 46.15% | 149,668 | 55.39% | - |
합계 | - | 269,855 | 100.00% | 336,736 | 100.00% | 332,526 | 100.00% | 270,194 | 100.00% | - |
자료 : 당사 사업 및 3분기보고서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원/톤, 원/㎥) |
구 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 | 산출기준 | 주요 가격변동요인 |
---|---|---|---|---|---|---|---|
철근 |
1,052,857 | 859,083 | 635,906 | 671,523 | 단위 : 원/ton | 단순평균가격 | 수요공급곡선의 원리 |
레미콘 |
80,490 | 69,612 | 65,542 | 65,016 | 단위 : 원/㎥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시멘트, 골재)의 시황 |
아스콘 | 62,868 | 51,986 | 51,557 | 56,106 | 단위 : 원/ton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아스팔트, 골재)의 시황 |
자료 : 당사 사업 및 3분기보고서 주1) 철근: '21년 국제 철광석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외 고철가격 상승으로 국내 철근가격도 급등하였습니다. 주2) 레미콘 : '21년 운송비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8%상당 인상되었습니다. |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철근의 2021년 평균 가격은 859,083원으로 2020년 대비 35.1%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평균 가격은 톤당 635,906원으로 2019년 대비 5.3%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래미콘의 가격은 2021년도 평균 가격은 ㎥당 69,612원으로 2020년 대비 6.2% 상승하였고, 2020년 평균가격은 ㎥당 65,542원으로 2019년 대비 0.8% 상승하였습니다. 아스콘의 2021년도 평균 가격은 톤당 51,986원으로 0.8% 상승했고, 2020년 평균가격은 톤당 51,557원으로 2019년 대비 8.1% 하락하였습니다.
철근 구매단가 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철근가격은 제강사에서 주요 원재료인 고철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기준가를 월별, 분기별 발표하고 있고, 이 기준가격에 수급상황 및 납품조건 등에 따라 기준가 ± 할인/할증 단가로 구매단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철근 가격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일부 자재 공급 부족, 국내외 자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건설자재 전반에 거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근 고철 및 철근가격 변동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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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철 및 철근가격 변동 현황 |
[출처: 통계청]
레미콘은 주요 건설사 구매직 협의체와 지역별 레미콘 협회간 협상을 통해 연 1회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멘트(원료) 및 유연탄(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21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단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믹서트럭 운반비(기사운임, 유류대 등) 연평균 20% 상승으로 추가적인 단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단가협상 결과, 올해 2분기부터 1분기 가격 대비 추가 10%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단가가 조정되어 공급받고 있습니다.
PHC파일은 아이에스동서, 삼일씨앤에스, 동양파일 등 5대 메이저사와 지역제조사인 10여개사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제한적으로 수요 및 공급 상황이 단가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는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약세가 유지되었으나, 2021년 상반기 수요급증 및 감축 생산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2020년 대비 구매 단가가 급등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상황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격은 강보합세 유지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3월 발표한 BOK 이슈노트 '건설투자 회복의 제약요인: 건설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과 영향' 보고서에서 건설중간재 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4/4분기 중 0.3%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 1/4분기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4/4분기에는 28.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건설투자관련 가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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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관련 가격 지표 |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년 3월 29일]
또한 이러한 건설자재 가격 상승은 철근 등 일부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건설자재 전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용 중간재 중 가격이 급등(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상승)한 품목수 비중을 보면, 2020년말 8.9%에서 2022년 초 63.4%로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전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일부 자재 공급 부족, 국내외 자재 수요 증가 등의 원인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보면, 철스크랩, 철광석, 유연탄 등 건설자재 생산에 이용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2020년 4/4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수요가 높은 주요 광물의 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을 보면 지난해 중 80%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 주요 원자재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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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재 가격 |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년 3월 29일]
[ 원자재가격과 건설자재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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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과 건설자재 가격 |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년 3월 29일]
그리고 국내 건설투자는 2017년 이후 다소 추세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요 중간재 생산업체들도 생산능력을 점전적으로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생산능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철근, 시멘트 등 일부 자재의 공급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신규착공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물 착공 초기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철근, H형강, 시멘트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건설자재의 가격 상승은 수요요인보다는 글로벌 원자재자격 상승 등 공급요인의 영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국내 건설관련 중간재 생산업체들의 위축된 생산기조 등도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건설자재의 가격은 글로벌 원자재 공급요인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원재료 공급업체와의 MOU 체결 및 연간단위 물량/단가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 물량에 대한 수급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원가상승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20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20년 4월) 등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처벌대상, 2)처벌수위, 3)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 근로자 | |
형사처벌대상 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 |
협력사 관리 범위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처벌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자료 : 고용노동부 |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관리 범위 확대로 향후 사업자 규모가 작아 재해율이 높은 협력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실 산하 안전보건관리팀에서는 하기와 같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노동자 및 소비자(입주자 등)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실 |
안전보건 관리팀 |
[안전보건 기획/인사/예산]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영 2.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 수립 3.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발생 대응절차 관련 규정 재·개정 및 산재관련 보상,소송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 경영방침, 규정, 지침서, 상벌규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 [시스템 진단] 6. 안전보건 점검/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및 이행점검 관리 등 [지원 업무 관리] 8. 품질,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영 9. ISO(품질/환경) 내부감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이처럼, 당사에서는 안전 관련 체계 및 조직 강화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위험
[13.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 중 수입자동차 유통업 특성에 따른 업황의 위험] 당사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의 유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는 금리, 물가상승률, 세율, 금융 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및 가계 부채의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 유통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및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시중 금리, 인플레이션, 세율 등의 변동은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자금으로 조달 가능한 가처분소득 및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 변동으로 인해 조달가능한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의 미래 성장 수준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포함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수의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입차 판매량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입차 가격대별 신차 등록 추이]
가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
~ 30,000 |
7,472 |
3.2% |
6,569 |
2.5% |
1,221 |
0.5% |
5,947 |
2.2% |
5,587 |
2.0% |
30,000 ~ 40,000 |
31,037 |
13.3% |
35,168 |
13.5% |
26,761 |
10.9% |
23,480 |
8.5% |
18,163 |
6.6% |
40,000 ~ 50,000 |
35,377 |
15.2% |
39,590 |
15.2% |
31,826 |
13.0% |
45,172 |
16.4% |
39,200 |
14.2% |
50,000 ~ 70,000 |
84,052 |
36.1% |
91,130 |
35.0% |
95,679 |
39.1% |
90,001 |
32.7% |
90,968 |
32.9% |
70,000 ~ 100,000 |
51,320 |
22.0% |
61,913 |
23.7% |
60,251 |
24.6% |
67,096 |
24.4% |
57,062 |
20.7% |
100,000 ~ 150,000 |
15,161 |
6.5% |
15,649 |
6.0% |
20,989 |
8.6% |
32,341 |
11.8% |
46,118 |
16.7% |
150,000 ~ |
8,660 |
3.7% |
10,665 |
4.1% |
8,009 |
3.3% |
10,817 |
3.9% |
19,030 |
6.9% |
N/A |
9 |
0.0% |
21 |
0.0% |
44 |
0.0% |
5 |
0.0% |
18 |
0.0% |
Total |
233,088 |
100% |
260,705 |
100% |
244,780 |
100.0% |
274,859 |
100.0% |
276,146 |
100.0% |
(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
다만 상기 자료에 의하면 COVID-19 기간동안 신규 수입차 등록건수는 2019년 244,780대, 2020년 274,859대, 2021년 276,146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판매가격이 1억원 이상인 수입차의 경우 2019년 28,998대, 2020년 43,158대, 2021년 65,148대로 연평균 49.89% 증가하였습니다. 특정 브랜드 또는 라인의 수입자동차의 경우 사치재로서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COVID-19 등의 여파로 글로벌 거시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는 산업이 수입자동차 유통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COVID-19와 같은 광범위한 전염성 질병의 재발로 인해 글로벌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어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시장 지배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인해 당사의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며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정부 정책 관련 수입자동차 판매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
수입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폭스바겐아우디 그룹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운영 사건, BMW 리콜 사태 등 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 관련하여 관련 제규정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신차 유통사업, A/S 사업의 경우 아우디 그룹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운영, BMW 그룹의 제작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에 따라 영업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동사의 수익성과 영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우디 상품들의 경우 임포터가 판매 금지조치 당함에 따라 해당 물량을 받아올 수 없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이후 부분적 판매 재개에도 불구 브랜드 가치 훼손등의 이유로 신차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증중고차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디젤 중고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수요가 감소하여 수익 전반이 감소하는 방향이었습니다. BMW의 경우 리콜 조치됨에 따라, 당사의 A/S사업부문 중 일반수리 쪽 가동률이 최고점을 달성하였고, 이는 임포터로부터의 보조금 등 매출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우디와 동일하게 브랜드 가치 훼손등의 이유로 신차 유통 사업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익성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아래는 수입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부정책입니다.
1. 자동차 환경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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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인증·변경보고 제도 |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에 영향이 없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관계당국에 변경보고를 하 면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변경인증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만이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경미 하고 배출가스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 위반시에도 변경인증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입사들은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관세법에 따 른 처벌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변경보고'를 법률에 규정하고 변경인증과 변경보고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를 차등화하는 취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국회에서 발의가 되 어 계류중입니다. |
2) 자동차제작자 자체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 | -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 부가 실시하는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 시정(리콜)을 해야 합니다. - 환경부는 시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시설에 제약이 있고 검사 대상 차종이 지속 증가 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확인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검토 중입니다. |
3) (상용)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 | 환경부는 2020년 12월 29일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지침에는 기준연도(2021~2022년)의 각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연비) 대비 2023~2025년 총 7.5%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중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기술 지침'의 도입을 2021년 7월 부터 제작사, 정부, 학계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FACTBOOK, 2021]
2. 자동차 안정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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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콜 정책 | ① 자발적 시정조치에 대한 과징금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자동차제작자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경우 매출 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 5일부터 2% 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 별표 1의2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가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② 리콜 대상 범위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리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리콜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 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 계획서 제출 요청 및 리콜 통지서 발송 및 신문공고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동차의 경우 차량이 국내에 '수입'되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입 후 출고대기 장에서 반출되기 전의 자동차들도 리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2) 자동차 안전기준 | ① 안전기준 시행 시기 - 일반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자동차제작사들이 개정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 예를 들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또는 '202O년 O월 O일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실제 시행일까지 자동차제작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입자동차의 경우 차량이 "수입"된 날짜에 해당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 제53조의2에 의해 자동차에는 (1) 후방영상장치 (2) 운전자에게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후진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 중 하나 이상의 장치를 탑재해 야 합니다. - 2020년 12월 24일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각 장치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시험방법(시행세칙)이 2021년 11월 29일 고시되어 2021년 12월 25일부터 개정 된 기준이 시행중입니다. - 해당 기준은 아직 확정된 국제기준이 없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기준이며 시험방법(시행세칙) 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또, 현재 시행세칙 안에 의하면 후방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경우 자동차가 후진기어 상태에서 후방에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도 접근경고음이 최소 1분간 울린 후 꺼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국제기준의 안은 자동차제작자가 경고음 최소 지속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연료장치 안전기준 -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 제91조에는 인화성 액체, LPG 및 천연가스, 고전원 전기장치 등 연료 종류 별 자동차의 충돌시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고정벽 정면충돌, 이동 벽 뒷면추돌 등 각 조건에서의 최대 연료 누유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내 안전기준 제91조에 상응하는 국제기준은 UN R34, R94, R95의 3개로, 각각은 제91조 에서 다루는 3가지의 연료 종류별 기준에 해당하며, 한-EU FTA에 의해 위 3가지 기준을 충 족하는 EU 회원국 생산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제91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현재 관계당국은 제91조를 연료 종류별로 제91조(인화성액체 사용 자동차), 제91조의2(가 스 사용 자동차), 제91조의3(고전원 전기장치) 3개의 조항으로 분리하고, 정적전복시험 기준 인 제91조의4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 정부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작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정책에 따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에 대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제작자동차, 2025년 1월 1일 이후 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제외)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 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⑤ (상용) 상용차 제작허용총중량 도입 - 튜닝 등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작허용총중량 개념이 도입 되었습니다. 향후 제작자는 제원표에 제작허용총중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2021년 2월 5일부터 상용자동차는 자동차제원표에 제작허용총중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
3)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 ① 누적수리기간 30일에 대한 이슈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제47조의2에 의하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 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누적수리기간은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일로부터 자동차제작자의 수리 완료 통보 일까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부품특성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
4)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ㆍ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 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 왔습 니다. - 수입차의 경우 제작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 되어 제작사에서 측정ㆍ제출한 자료로 조사를 갈음해 왔으나, 국도교통부는 향후 수입차도 자기인증 적합조사 대상 차량 등에 대해 국내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관련 고 시 개정을 검토중입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FACTBOOK, 2021]
3.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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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업종의 대표 단체에 의해 지정 신청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업종지정위원회에 의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최소 5년간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 우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추가적인 인적 또는 설비투자 등 사업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내린 시정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 2020년 하반기 국내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공식화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는 신청단체와 완성차 대기업 간 상생협약을 중재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사실상 어려워져 2022년 1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현재 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상생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FACTBOOK, 2021]
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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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교육세 는 최대 30만원까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는 하이브리드 자 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2019년까지는 취득세 최대 감면액이 140 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90만원, 2021년부터는 40만원으로 감면폭이 축소되었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은 당초 2021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1년이 연장되어 2022 년 말로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FACTBOOK, 2021]
동 규제위험은 산업 전반, 동종업계 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규제는 동종 및 전후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전체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FTA체결 등 국가 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2018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9월 까지의 대미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 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중갈등과 COVID-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ㆍ배터리ㆍ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관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정 협상이 일단락 되었으나, 추후 FTA 재협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향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판매 부진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 2012년 3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효력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전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약 25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 되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미 무역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철강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한미FTA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 FTA 개정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 1월 5일 1차 협상에 이어 2018년 3월 16일 3차 협상까지 총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및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에너지 부문 등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철강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자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협상의 주요 이슈 분야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9월 까지의 대미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 수지 흑자폭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중갈등과 COVID-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ㆍ배터리ㆍ의약품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미 교역 동향] |
(단위 : 천달러, % ) |
연도 | 대미 수출 | 대미 수입 | 무역수지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2022년 9월 |
82,973,849 | 17.0 | 61,787,092 | 12.6 | 21,186,757 |
2021년 | 95,901,955 | 29.4 | 73,213,414 | 27.3 | 22,688,541 |
2020년 | 74,115,819 | 1.1 | 57,492,178 | -7.1% | 16,623,641 |
2019년 | 73,343,898 | 0.9 | 61,878,564 | 5.1 | 11,465,334 |
2018년 | 72,719,932 | 6.0 | 58,868,313 | 16.0 | 13,851,619 |
2017년 | 68,609,728 | 3.2 | 50,749,363 | 17.4 | 17,860,365 |
2016년 | 66,462,312 | -4.8 | 43,215,929 | -1.8 | 23,246,383 |
2015년 | 69,832,103 | -0.6 | 44,024,430 | -2.8 | 25,807,673 |
2014년 | 70,284,872 | 13.3 | 45,283,254 | 9.1 | 25,001,618 |
2013년 | 62,052,488 | 6.0 | 41,511,916 | -4.2 | 20,540,572 |
2012년 | 58,524,559 | 4.1 | 43,340,962 | -2.8 | 15,183,597 |
2011년 | 56,207,703 | 12.8 | 44,569,029 | 10.3 | 11,638,674 |
2010년 | 49,816,058 | 32.3 | 40,402,691 | 39.1 | 9,413,36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10월) |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산업별 주요 이슈] |
산업 | 최근 대미 교역 현황 | 이슈 |
---|---|---|
자동차 및 부품 |
- FTA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연평균 12.6% 증가, 무역흑자 1.7배 확대 |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0%에서 기존 수준 (2.5%)까지 인상할 가능성 존재 |
철강 | -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 '11년 4.9% 에서'16년 8.0%로 상승, 한국의 대미 흑자 2.5배 확대 | - FTA 이전부터 무관세이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 규제 |
서비스 | - 지식재산권사용료 지불 등은 늘어났으나 법률,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기타사업서비스 적자는 축소 | - 법률, 의료시장 등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 (의결권 49% 제한 완화 등) |
(자료 : 우리금융연구소 -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 (2017.9)) |
철강제품의 경우, 한미 FTA 이전부터 대부분 무관세 품목이나,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위주로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고서에서 철강 무역규제의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53% 이상 관세부과, 모든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24% 관세 부과 및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의 63%로 쿼터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지속하였고, 2018년 5월 백악관 발표를 기점으로 관세 부과가 면제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 뿐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서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무역수지 불균형을 근거로 끊임없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주장하였고, 2018년에는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대가로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유지(21년 철폐→41년 철폐)와 국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한미간의 협상 결과,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안이 반영된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재협상 결과 문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각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한미 FTA 개정 내용과 대응 결과(자동차 분야)] |
구분 | 미국 요구 내용 | 협상 결과 |
---|---|---|
원산지 기준 강화 | -자동차 부품 절반(50%)을 미국산 제품으로 사용 -한ㆍ미 양국 직접 생산한 부품 비율 상향조정 요구 |
원산지 기준 조정 없음 (현행 기준 유지) |
픽업트럭 관세 철폐 유보 | 미국 픽업트럭 수입관세(25%) 철폐 시기 연장 | 2041년 1월 1일로 유예 |
안전 규제 완화 | 한국보다 덜 까다로운 미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 규제 이행하지 않아도 수입 허용 | 미국 자동차 제조사당 할당량을 25,000대에서 50,000대로 상향 |
환경 기준 완화 | 2020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기준(97g/km) 완화 요구 | 차기(2021~2025년) 연비ㆍ온실가스 배출 기준 설정 때 미국 기준 고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언론종합) |
한미FTA 재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 부활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정 협상이 일단락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미FTA 개정안에 미국의 자동차 대미무역 수지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대상에서 한국이제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 향후 미국 정부는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향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판매 부진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 분할당사회사 회사위험
분할당사회사의 공통 회사위험은 분할회사,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순으로 전반에 걸쳐 별도 및 연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01.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7,495억원, 2,4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 영업이익은 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 1.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의 원인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건설 경기가 회복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3분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10조 613억원으로 2021년 3분기말 9조 2,807억원 대비 8.4%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4조 7,495억원의 약 2.1배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국내 신규수주 감소 및 원가율 상승,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른 국내외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9년, 2020년 및 2021년도의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4,841억원, 3조 9,282억원 및 4조 7,495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3.75%, 12.75%, 20.9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민간 주택을 비롯한 건축사업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이익률이 높은 공동개발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 양방향으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누적 수주잔고(2022년 3분기말 기준 약 10.1조원)과 더불어 성공적인 주택 분양(2021년 기준 9,276세대)에 따라 건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2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사부문의 경우에도 수익성 위주의 사업운영을 통해 2019년 사업부문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2020년부터 영업이익 흑자(+2억원)를 달성했으며, 2021년에는 특히 국내 철강시황 호조로 인해 철강 수입유통 사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55억원)하였습니다. 수주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고, 정부에서도 주택공급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바 존속회사 역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의 경우, 주요 매출인 수입인증차 유통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량판매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BMW Korea의 지원금 등 판매정책의 변경과 직원 성과급 지급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MW 등 신차판매의 지속적인 호조에 따라 매출액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각각 1,256억원, 1,763억원 및 2,415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3.60%, 4.49%, 5.09%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건설사업에서의 호황과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의 지속적인 호조로 인하여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COVID-19,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대외 경제상황 악화요인으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일부 둔화된 점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 영업이익은 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 1.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는 건설수주 증가에 따른 효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수익성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성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3,566,691 | 3,515,817 | 4,749,508 | 3,928,224 | 3,484,146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4% | 30.6% | 20.91% | 12.75% | 3.75% |
매출원가 | 3,144,490 | 3,113,868 | 4,219,388 | 3,503,615 | 3,112,311 |
매출총이익 | 422,201 | 401,949 | 530,120 | 424,609 | 371,835 |
매출총이익률 | 11.84% | 11.43% | 11.16% | 10.81% | 10.67% |
판매비와관리비 | 228,976 | 211,672 | 288,604 | 248,259 | 246,283 |
영업이익 | 193,225 | 190,277 | 241,516 | 176,350 | 125,552 |
영업이익률 | 5.42% | 5.41% | 5.09% | 4.49% | 3.60% |
당기순이익 | 135,577 | 126,629 | 136,960 | 80,492 | 33,589 |
당기순이익률 | 3.80% | 3.60% | 2.88% | 2.05% | 0.96%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연결기준) |
한편, 당사의 장래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주잔고를 살펴보면 2022년 3분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10조 613억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약 8.4% 증가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수주잔고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약 4.7조원의 약 2.1배 수준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에도 정부 및 민간에서의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수주잔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잔고 현황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총액 | 10,061,250 | 9,280,729 | 9,302,678 | 8,095,308 | 6,980,783 |
수주잔고 증감률 | 8.41% | 21.36% | 14.91% | 15.97% | 14.60% |
(출처)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신규 수주로 인해 2020년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향후,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수주 프로젝트의 착공 또는 공정 진행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향후 수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물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거나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축소될 경우, 플랜트 부문의 매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회사 및 존속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1분기 |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 (신설회사) (별도 기준) |
매출액 |
426,221 |
1,560,346 |
1,359,318 |
1,119,101 |
영업이익 |
20,683 |
49,277 |
32,270 |
46,061 |
|
당기순이익 |
13,443 |
25,572 |
12,615 |
27,509 |
|
자산총계 |
619,012 |
586,063 |
602,903 |
472,636 |
|
부채총계 |
450,668 |
419,483 |
470,776 |
352,281 |
|
자본총계 |
168,344 |
166,580 |
132,127 |
120,355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존속회사) (별도 기준) |
매출액 |
586,976 |
2,668,378 |
2,443,566 |
2,314,650 |
영업이익 |
36,564 |
189,170 |
149,714 |
91,090 |
|
당기순이익 |
25,818 |
110,717 |
75,478 |
32,013 |
|
자산총계 |
1,831,982 |
1,808,281 |
1,690,461 |
1,624,176 |
|
부채총계 |
1,325,834 |
1,304,211 |
1,279,090 |
1,269,445 |
|
자본총계 |
506,149 |
504,071 |
411,372 |
354,731 |
(1) 수익성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업종평균 |
|
---|---|---|---|---|---|---|
1분기 |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 (신설회사) (별도 기준) |
영업이익률 |
4.85% |
3.16% |
2.37% |
4.12% |
1.95% |
당기순이익률 |
3.15% |
1.64% |
0.93% |
2.46% |
1.61%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존속회사) (별도 기준) |
영업이익률 |
6.23% |
7.09% |
6.13% |
3.94% |
5.23% |
당기순이익률 |
4.40% |
4.15% |
3.09% |
1.38% |
2.73% |
주1) 업종평균 데이터는 KISLINE에서 조회한 2020년 기준 동종산업(표준산업분류 10차)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2019년 이후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어 2022년 1분기 기준 각각 4.85% 및 3.15%로,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에는 매출 실적 개선에 따라 과거 3사업연도 대비 향상된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존속회사의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은 평균 5.7% 수준으로 국내 토목시설물 건설업 영업이익률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률 또한 3.2% 수준으로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속회사는 향후에도 영업활동(건설수주 등) 및 신규사업(모듈러 건설)을 통해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성장성
< 신설회사 및 존속회사의 주요 성장성 지표 > |
구분 |
재무비율 |
2021년 |
2020년 |
|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 (신설회사) (별도 기준)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14.79% |
21.47% |
총자산 증가율 |
(2.79)% |
27.59% |
||
영업이익 증가율 |
52.70% |
-29.94%(흑자 유지)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102.71% |
(54.14%)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존속회사) (별도 기준)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9.20% |
5.57% |
총자산 증가율 |
6.97% |
4.08% |
||
영업이익 증가율 |
26.35% |
64.36%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46.69% |
135.77% |
신설회사는 주요 매출인 수입인증차 유통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량판매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BMW Korea의 지원금 등 판매정책의 변경과 직원 성과급 지급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MW 등 신차판매의 지속적인 호조에 따라 매출액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속회사는 2020년과 2021년 민간 주택을 비롯한 건축사업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이익률이 높은 공동개발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 양방향으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누적 수주잔고(2021년말 기준 약 9.8조원)과 더불어 성공적인 주택 분양(2021년 기준 9,276세대)에 따라 건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2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사부문의 경우에도 수익성 위주의 사업운영을 통해 2019년 사업부문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2020년부터 영업이익 흑자(+2억원)를 달성했으며, 2021년에는 특히 국내 철강시황 호조로 인해 철강 수입유통 사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55억원)하였습니다. 수주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는 등 존속회사 역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생산성 및 효율성
< 신설회사 및 존속회사 생산성 및 효율성 지표 > |
(단위 : 백만원, 회)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 (신설회사) (별도 기준) |
1인당 매출액 |
1,216 |
1,169 |
1,068 |
887 |
총자산회전율 |
2.75 |
2.66 |
2.25 |
2.37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존속회사) (별도 기준) |
1인당 매출액 |
1,185 |
1,401 |
1,302 |
1,274 |
총자산회전율 |
1.28 |
1.48 |
1.45 |
1.43 |
주1) 1인당 매출액은 신설 및 존속되는 회사의 2022년 1분기말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22년 1분기는 연율화를 적용하여 1인당 매출액 및 총자산회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신설회사의 생산성 지표로 볼 수 있는 1인당 매출액 수준은 2022년 1분기 약 12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총자산회전율 또한 22년 1분기 2.75회 수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2.43) 대비 개선된 수준을 보입니다. 수입 신차, 인증중고차 및 AS 사업 등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향후 거래액 확대에 따라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생산성 및 효율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속회사의 생산성 지표로 볼 수 있는 1인당 매출액 수준은 2022년 1분기 약 12억원으로 이전 사업연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총자산회전율의 경우, 2019년~2021년 평균인 1.45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1분기 1.28회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존속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인 건설업의 경우 매출 등의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연환산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시 생산성 및 효율성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0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분기 278.26%, 2021년 313.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차입규모는 2022년 3분기 8,23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으로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차입금 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유동성부채로 대체되었던 장기차입금 항목이 연장되면서 대출 규모를 소폭 증가시켰고, 리스부채 역시 소폭 증가되었기 떄문입니다. 다만, 총차입금 총액은 약 8,000억원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 의존도는 2022년 3분기 30.07%, 2021년 30.51%, 2020년 32.39%, 2019년 37.10% 등 개선되는 방향 및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수준, 재무안정성,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등을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분기 278.26%, 2021년 319.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부채비율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건설 부문의 매입채무, 선수금 등 영업 관련 부채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건설수주 및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 영업실적이 더욱 개선되어 흑자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채비율 감소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 판매 부분의 경우 BMW 등 유통판매의 대금결제가 BMW 파이낸사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입채무 성격의 미결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등 수입자동차부문의 자회사 편입으로 부채가 승계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 영업 지속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역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의 총차입규모는 2022년 3분기 8,23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 규모입니다.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소폭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22년 반기 56억원 규모로 소폭 상승하여 차입금 규모가 8,000원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2년 3분기 기준으로 22년 반기 대비 총차입규모가 약 300억원 수준 증가혔는데, 이는 유동성부채로 대체되었던 장기차입금 항목이 연장되면서 대출 규모를 소폭 증가시켰고, 리스부채 역시 소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3분기 30.07%, 2021년말 30.51%, 2020년말 32.39%, 2019년말 37.10%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2년 3분기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당사는 견조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현금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매해 순차입금 규모를 감소시켜왔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차입금 추이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금 등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산총계 | 2,737,576 | 2,508,173 | 2,575,746 | 2,469,881 | 2,205,365 |
현금및현금성자산(A) | 179,201 | 134,660 | 133,801 | 118,747 | 99,469 |
단기금융상품(B) | 42,652 | 30,452 | 33,862 | 20,870 | 16,426 |
부채총계 | 2,013,851 | 1,900,603 | 1,962,371 | 1,983,579 | 1,750,352 |
단기차입금 | 231,556 | 211,588 | 206,515 | 315,124 | 302,317 |
유동성장기부채 | 219,448 | 91,460 | 156,393 | 163,054 | 175,024 |
장기차입금 | 160,412 | 130,471 | 80,000 | 39,927 | 154,657 |
장기사채 | - | 144,915 | 130,471 | 51,931 | 11,491 |
유동리스부채 | 47,766 | 47,018 | 46,582 | 42,015 | 31,929 |
비유동리스부채 | 164,115 | 173,511 | 165,813 | 187,968 | 142,699 |
총차입금(C) | 823,297 | 798,963 | 785,774 | 800,019 | 818,117 |
순차입금(=C-A-B) | 601,443 | 633,851 | 618,111 | 660,402 | 702,222 |
자본총계 | 723,725 | 607,570 | 613,375 | 486,302 | 455,012 |
차입금의존도 | 30.07% | 31.85% | 30.51% | 32.39% | 37.10% |
순차입금의존도 | 21.97% | 25.27% | 24.00% | 26.74% | 31.84% |
부채비율 | 278.26% | 312.82% | 319.93% | 407.89% | 384.68%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연결기준) 주1)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 장기사채 + 유동리스부채 + 비유동리스부채 주2)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주3)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채무 상환 능력의 측면에서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8,233억원이고 그 중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유동리스부채의 합계는 2022년 3분기 기준 4,988억원으로 총차입금 중 약 6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7,858억원 중 단기차입금 및 유동상장기부채, 유동리스부채의 합계는 총 4,095억원으로 총차입금 중 약 5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대비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 중 유동항목의 비중이 증가된 이유로는 과거 발행했던 장기사채가 만기 사유로 유동항목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현재로서는 유동성 차입부채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유동성자산 역시 유동성 차입부채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처럼 영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점진적인 방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장기차입금은 1,604 억원으로 2021년말 1,305억원대비 각각 약 299억원 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2년 반기 기준으로는 운영자금대출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그 외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으며, 3분기에는 재약정 등의 이유로 다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차입금의 경우 BMW와 Volvo 관련 구매자금대출이 발생하여 소액 증가하였고, 해당 항목은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항목이지만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총차입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운영자금대출 | SC제일은행 | 5.22% ~ 5.44% | 60,000 | 58,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5.04% | 21,500 | 21,5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98% | 9,000 | 6,000 |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4.83%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 | 수협 | 3.96% ~ 5.69% | 20,000 | 10,000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2) | 513 | 614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 | - | 2,690 |
담보부차입거래 | SC제일은행 | 4.41% | 20,724 | 24,856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3.17% | 1,000 | 1,000 |
구매자금대출 | 하나은행 | 5.13% | 1,396 | 1,000 |
구매자금대출 | 하나은행 | 5.36% | 604 | 1,000 |
구매자금대출(*3)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 4.98% | 1,525 | 562 |
구매자금대출(*3)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 4.98% | 28 | 101 |
구매자금대출(*3)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 - | - | 9,918 |
담보부차입거래(*4) | 신한카드 | 5.27% | 2,916 | 10,489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4.65% ~ 4.95% | 25,854 | - |
USANCE차입금 | 우리은행 외 | 2.92% ~ 4.24% | 16,208 | 4,788 |
매출채권할인 | 우리은행 외 | 1.67% ~ 5.73% | 20,288 | 23,997 |
소 계 | 231,556 | 206,516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4,460 | 91,460 | ||
합 계 | 306,015 | 297,975 |
(*1)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
(*2) 리스 승계권 관련 차입금으로 건별 상이한 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
(*3)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4) 이자율은 분기별 Retail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장기 차입금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0.00% | 1,371 | 1,431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0.00% | - | 12,0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5.69% | 6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85% | 95,000 | 100,000 |
운영자금대출 | 한국투자증권 | 5.17% | 30,000 | 30,000 |
운영자금 대출(*2)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 4.98% | 4,400 | 4,400 |
담보부 차입거래(*2)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4.98% | 4,100 | 4,100 |
담보부차입거래 | 건설공제조합 | 2.59% | 40,000 | 40,000 |
소 계 | 234,871 | 221,93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4,460) | (91,460) | ||
합 계 | 160,412 | 130,471 |
(*1)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
(*2)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당사의 사채 현황은 2022년 3분기말 1,450억원 규모로 2021년말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사채로 분류되었던 1건이 만기도래까지 1년 미만이 됨에 따라 유동성항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장기사채는 0원이며 사채 전액은 유동성 차입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167회), 2021년 1월(168회), 2021년 5월(169회) 1,4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채의 만기 도래 예정일 분포가 2022년 10월, 12월 및 2023년 5월로 비교적 단기에 분포된 상황이지만, 당사의 영업현금 창출력을 고려하였을 시 사채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채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종목 | 만기일 | 이자율(%)(*)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보증여부 |
제167회 | 2022-10-22 | 4.20 | 40,000 | 40,000 | 무보증 |
제168회 | 2022-12-30 | 4.20 | 25,000 | 25,000 | 무보증 |
제169회 | 2023-05-24 | 5.96 | 80,000 | 80,000 | 무보증 |
소 계 | 145,000 | 14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유동성사채 | (145,000) | (65,000) |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합 계 | - | 80,000 |
(*)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리스부채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1,417 | 12,610 | 10,935 | 18,075 |
파생상품부채 | 6,767 | - | 349 | 1 |
리스부채 | 47,766 | 164,115 | 46,582 | 165,813 |
합 계 | 65,951 | 176,725 | 57,866 | 183,889 |
[사용권자산 내역_2022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30,930 | 144,914 | 77 | 111 | 1,802 | 2,085 | 273 | 258 | 180,450 |
증가 | 923 | 37,976 | - | - | 965 | 2,730 | 316 | 81 | 42,990 |
감소 | (25) | (6,791) | - | - | (75) | (294) | (5) | (9) | (7,200) |
감가상각 | (2,737) | (22,838) | (24) | (44) | (1,167) | (1,546) | (117) | (88) | (28,561) |
환산차이 | (1) | (22) | - | - | - | 0 | - | - | (22) |
분기말 | 29,090 | 153,238 | 53 | 67 | 1,526 | 2,975 | 467 | 241 | 187,658 |
취득원가 | 47,946 | 302,609 | 154 | 206 | 2,685 | 5,716 | 646 | 473 | 360,435 |
감가상각누계액 | (12,824) | (107,601) | (101) | (138) | (1,159) | (2,714) | (180) | (185) | (124,903) |
손상차손누계액 | (6,031) | (41,769) | - | - | - | (27) | - | (47) | (47,874) |
리스부채의 경우 대부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항목으로 감가상각 누계에 따른 리스부채 감소효과 이외에는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국내 주택건설 시장의 분양호조와 해외수주 지역의 다변화로 인해 2019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평균 4.65%의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 수준과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속회사의 주요 사업인 종합건설업의 업종대비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하기와 같습니다. 업종평균의 경우 2021년 11월 발행된 '한국은행 2020년 기업경영분석' 중 표준산업분류코드 F41-42 종합건설업 항목을 참조하였습니다.
<존속회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회사 |
회사 |
회사 |
업종 |
회사 |
업종 |
|
유동비율 |
81.24% |
86.21% |
76.73% |
174.98% |
78.34% |
186.11% |
부채비율 |
261.95% |
258.74% |
310.93% |
109.07% |
357.86% |
105.70% |
총차입금의존도 |
13.72% |
13.92% |
11.82% |
26.79% |
23.89% |
22.77% |
한편, 신설회사의 재무안정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업종평균의 경우 상기 기재한 한국은행 보고서 중 표준산업분류코드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항목을 참조하였습니다.
<신설회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회사 |
회사 |
회사 |
업종 |
회사 |
업종 |
|
유동비율 |
69.21% |
69.67% |
54.59% |
119.82% |
96.25% |
119.74% |
부채비율 |
267.71% |
251.82% |
356.31% |
200.63% |
292.70% |
199.10% |
총차입금의존도 |
44.06% |
44.63% |
53.26% |
26.32% |
48.58% |
28.43% |
존속 및 신설회사는 현재 산업 대비 유동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총차입금 의존도 역시 산업 대비 높은 편입니다.
먼저 존속회사의 유동 및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건설 부문의 매입채무, 선수금 등 영업 관련 부채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수주 및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 영업실적이 더욱 개선되어 흑자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둘 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BMW 등 유통판매의 대금결제가 BMW 파이낸스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부채비율의 증가 원인입니다. 매입채무 성격의 미결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등 자동차부문의 자회사의 편입으로 인해 부채가 승계된 영향도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사항처럼 분할 전 회사의 영업구조 등 특이성으로 인하여 산업평균 대비해서는 재무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과거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 듯이, 향후 영업이 지속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03. 현금흐름관련 위험] 2021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519억원 수준으로, 2021년 3분기 1,032억원 대비 47.2%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은 613억원 유출로 단기차입금, 사채 등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한 현금흐름입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3억원 유출이며, 2021년 3분기 369억원 유출 대비 약 69.4%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에 유동성항목으로 전환된 차입금 항목의 재약정을 기반으로 장기차입금이 확대된 점에서 발생한 양의 현금흐름입니다.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현금흐름은 2019년 1,393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3,345억원을 기록하며 매입채무가 증가함에따라 2019년 대비 약 1,952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1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519억원 수준으로, 2021년 3분기 1,032억원 대비 47.2%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1,102억원 유출로 음(-)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우수한 영업현금흐름 창출능력에 기반하여 당사가 차입금 순상환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경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345억원 유출, 2021년에도 613억원 규모의 유출로 차입금 순상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13억원 유출이며, 2021년 3분기 369억원 유출 대비 약 69.4%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에 유동성항목으로 전환된 차입금 항목의 재약정을 기반으로 장기차입금이 확대된 점에서 발생한 양의 현금흐름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1,948 | 103,212 | 199,351 | 334,508 | 139,341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5,289 | -50,660 | -123,289 | -80,541 | -12,408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296 | -36,934 | -61,274 | -234,454 | -110,153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45,364 | 15,618 | 14,788 | 19,513 | 16,779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01 | 118,747 | 118,747 | 99,469 | 82,723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6 | 295 | 266 | -234 | -33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01 | 134,660 | 133,801 | 118,747 | 99,469 |
(출처) 당사 각사업연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는 수주 산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운전자금 부담에 따라 현금흐름의 변동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이익잉여금 창출을 통해 당사의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1년말 1,338억원, 2022년 3분기말 1,792억원 규모로, 2019년 995억원 및 2020년 1,187억원 대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해외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사업포트폴리오 상 높은 수준의 공종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로 당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이며 사업부문별로 3분기 기준 건설 1조 5,434억원(43.16%), 수입자동차 판매 1조 7,035억원(47.63%), 상사부문 3,011억원(8.42%) 및 기타부문 282억원(0.7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사업포트폴리오는 국내 약 93.07%, 해외 약 6.93% 입니다. 그러나 사업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 부문에서 주택 시장 침체될 경우 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하는 경우, 해외 지역에서의 경제, 정책, 환경 등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건설시장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9개 업체가 전체 수주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당사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에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은 19위, 2018년 20위, 2019년 19위, 2020년 19위를 기록하였는데, 최근 건설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계단 상승한 16위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2022년에도 해당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종합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현황 추이입니다.
[2017년 ~ 2022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추이]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삼성물산 | 1위 | 165,885 | 1위 | 173,720 | 1위 | 175,153 | 1위 | 208,462 | 1위 | 225,641 | 1위 | 219,473 |
현대건설 | 2위 | 137,107 | 2위 | 130,676 | 2위 | 117,372 | 2위 | 123,954 | 2위 | 113,771 | 2위 | 126,042 |
지에스건설 | 6위 | 76,685 | 5위 | 79,259 | 4위 | 104,053 | 4위 | 104,670 | 3위 | 99,286 | 5위 | 95,643 |
포스코건설 | 5위 | 77,393 | 7위 | 69,634 | 6위 | 77,792 | 5위 | 86,061 | 4위 | 95,158 | 4위 | 96,124 |
대우건설 | 3위 | 83,013 | 4위 | 91,602 | 5위 | 90,931 | 6위 | 84,133 | 5위 | 87,290 | 6위 | 92,305 |
현대엔지니어링 | 7위 | 68,346 | 6위 | 74,433 | 7위 | 73,564 | 7위 | 76,770 | 6위 | 84,770 | 7위 | 91,186 |
롯데건설 | 9위 | 54,282 | 8위 | 55,306 | 8위 | 60,645 | 8위 | 65,159 | 7위 | 67,851 | 8위 | 72,954 |
디엘이앤씨 | 4위 | 82,836 | 3위 | 93,721 | 3위 | 110,043 | 3위 | 111,640 | 8위 | 64,992 | 3위 | 99,589 |
HDC현대산업개발 | 8위 | 60,666 | 10위 | 34,281 | 9위 | 52,370 | 9위 | 61,593 | 9위 | 56,104 | 10위 | 49,160 |
코오롱글로벌 | 19위 | 14,898 | 20위 | 15,342 | 19위 | 16,102 | 19위 | 17,643 | 16위 | 20,767 | 16위 | 24,119 |
(출처) 대한건설협회(2022) |
당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건설부문, 수입자동차 판매 부문, 상사부문, 기타부문으로 분류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세부 내용] |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
건설사업부문 | 토목,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해외건설, 임대사업 등 |
상사사업부문 | 산업자재(산업용 부직포 등), 중화학(비료, 화학섬유,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철강, 일반상품(에너지, 군수, 섬유, 등) 등 상품판매 |
자동차판매부문 | BMW, MINI, Rolls-Royce, Volvo, Audi 수입차판매, 수입중고차판매, A/S, 모토라드 사업 등 |
기타사업부문 |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스포렉스), 스포츠&레저시설 컨설팅 사업 등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덕평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
건설사업부문은 "코오롱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분야 및 SOC사업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사업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패션소재, 산업용 원부자재 그리고 군 관련제품 등이 주요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자동차부문에서는 BMW/MINI/Rolls-Royce 자동차의 판매, 정비, 악세사리 판매 등 수입자동차의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회사인 코오롱아우토에서는 Audi를, 코오롱오토모티브에서는 Volvo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 브랜드별 A/S 및 중고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네이처브리지는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덕평자연휴게소, 평창자연휴게소, 별빛정원우주 운영 및 기흥휴게소 패션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수입자동차 판매 및 상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5,667억원이며 사업부문별로 22년 3분기 기준으로 건설 1조 5,434억원(43.16%), 수입자동차 판매 1조 7,035억원(47.63%), 상사부문 3,011억원(8.42%) 및 기타부문 282억원(0.79%)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사업으로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다른 사업부문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건축/주택부문에 매출의 40%이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시장 침체 시, 당사의 수익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사업포트폴리오 상 리스크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건설 | 상사 | 수입자동차 판매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2022년 3분기 |
매출액 | 1,543,383 | 301,073 | 1,703,453 | 28,220 | (9,439) | 3,566,691 |
영업이익 | 140,674 | 666 | 51,135 | 1,604 | (854) | 193,225 | |
비유동자산 | 489,236 | 1,698 | 467,335 | 53,775 | (16,223) | 995,820 | |
감가상각비 등 | 12,451 | 393 | 30,473 | 7,252 | 1,869 | 52,439 | |
부채 | 1,464,840 | 50,391 | 445,556 | 94,790 | (41,727) | 2,013,851 | |
2021년 3분기 |
매출액 | 1,591,413 | 342,698 | 1,557,276 | 30,544 | (6,114) | 3,515,817 |
영업이익 | 138,894 | 6,733 | 46,597 | (1,868) | (78) | 190,277 | |
비유동자산 | 444,985 | 1,488 | 459,056 | 65,072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12,059 | 449 | 29,519 | 8,158 | (529) | 49,656 | |
부채 | 1,437,423 | 64,569 | 356,245 | 119,635 | (15,501) | 1,962,371 | |
2021년 | 매출액 | 2,218,654 | 442,148 | 2,054,830 | 41,298 | -7,422 | 4,749,508 |
영업이익 | 182,386 | 4,569 | 57,152 | -2454 | -137 | 241,516 | |
비유동자산 | 444,985 | 1,488 | 459,056 | 65,073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16,130 | 575 | 39,379 | 10,853 | -708 | 66,229 | |
부채 | 1,437,423 | 64,569 | 356,245 | 119,635 | -15,501 | 1,962,371 | |
2020년 | 매출액 | 2,041,363 | 370,850 | 1,476,458 | 47,919 | -8,366 | 3,928,224 |
영업이익 | 148,968 | -1,142 | 34,508 | -6,092 | 108 | 176,350 | |
비유동자산 | 444,324 | 1,997 | 470,901 | 85,057 | -5,935 | 996,344 | |
감가상각비 등 | 15,020 | 642 | 28,423 | 14,896 | -1,151 | 57,830 | |
부채 | 1,346,407 | 84,788 | 434,510 | 131,701 | -13,827 | 1,983,579 | |
2019년 | 매출액 | 1,788,601 | 484,539 | 1,176,214 | 39,179 | -4,387 | 3,484,146 |
영업이익 | 92,490 | -6,049 | 50,120 | -11,021 | 12 | 125,552 | |
비유동자산 | 458,564 | 2,244 | 347,346 | 112,956 | -7,579 | 913,531 | |
감가상각비 등 | 13,644 | 753 | 24,753 | 17,771 | -35 | 56,886 | |
부채 | 1,163,270 | 120,215 | 336,644 | 138,986 | -8,763 | 1,750,352 |
(출처) 당사 분기 및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의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우, 2022년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약 93.07%, 해외 약 6.93%입니다. 국내 건설업은 산업 주기 특성 상, 성숙기에 있기 때문에 국내 매출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해외 매출 확대 또는 풍력발전 등 플랜트 관련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역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국내 | 중동지역 | 동아시아지역 | 스리랑카 | 동남아지역 | 유럽지역 | 아프리카 | 기타지역 | 연결조정 | 합 계 |
---|---|---|---|---|---|---|---|---|---|---|---|
2022년 3분기 |
매출액 | 3,328,170 | 5,669 | 2,292 | 19,877 | 115,026 | 79,027 | 12,185 | 13,883 | (9,439) | 3,566,691 |
영업이익 | 194,911 | 910 | 5 | (4,930) | 2,401 | 175 | 510 | 96 | (854) | 193,225 | |
비유동자산 | 1,011,717 | - | - | 283 | 16 | - | 28 | - | (16,223) | 995,820 | |
감가상각비 등 | 49,669 | 4 | - | 416 | 468 | - | 12 | - | 1,869 | 52,439 | |
부채 | 1,938,116 | 16,053 | 384 | 14,169 | 46,815 | 13,227 | 24,097 | 2,716 | (41,727) | 2,013,851 | |
2021년 3분기 |
매출액 | 3,333,730 | 8,340 | 2,026 | 27,075 | 74,520 | 33,782 | 9,061 | 33,397 | (6,114) | 3,515,817 |
영업이익 | 197,253 | (735) | 40 | (5,404) | (3,260) | 664 | 1,095 | 701 | (78) | 190,277 | |
비유동자산 | 1 | 0 | - | 644 | 2,624 | - | 28 | - | (0) | 1 | |
감가상각비 등 | 48,483 | 17 | - | 518 | 1,161 | - | 6 | - | (529) | 49,656 | |
부채 | 1,876,026 | 11,556 | 405 | 13,061 | 51,035 | 9,949 | 10,405 | 5,434 | (15,501) | 1,962,371 | |
2021년 | 매출액 | 4,485,060 | 13,589 | 2,772 | 34,946 | 104,849 | 68,131 | 12,940 | 34,643 | -7,422 | 4,749,508 |
영업이익 | 256,925 | -526 | 29 | -9,923 | -5,466 | 704 | -719 | 629 | -137 | 241,516 | |
비유동자산 | 967,303 | 3 | - | 644 | 2,624 | - | 28 | -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64,447 | 23 | - | 894 | 1,563 | - | 10 | - | -708 | 66,229 | |
부채 | 1,876,026 | 11,556 | 405 | 13,061 | 51,035 | 9,949 | 10,380 | 5,460 | -15,501 | 1,962,371 | |
2020년 | 매출액 | 3,682,501 | 18,846 | 2,886 | 49,290 | 113,645 | 50,589 | 14,338 | 4,495 | -8,366 | 3,928,224 |
영업이익 | 181,957 | -1,280 | -9 | -3,927 | -1,503 | -156 | 982 | 178 | 108 | 176,350 | |
비유동자산 | 997,442 | 24 | - | 1,097 | 3,691 | - | 25 | - | -5,935 | 996,344 | |
감가상각비 등 | 56,648 | 26 | - | 790 | 1,509 | - | 8 | - | -1,151 | 57,830 | |
부채 | 1,887,396 | 14,105 | 660 | 18,999 | 47,326 | 11,566 | 15,968 | 1,386 | -13,827 | 1,983,579 | |
2019년 | 매출액 | 3,166,989 | 35,909 | 4,581 | 70,259 | 140,458 | 44,660 | 13,655 | 12,022 | -4,387 | 3,484,146 |
영업이익 | 111,550 | 2,943 | -57 | 11,810 | -1,224 | -557 | 523 | 552 | 12 | 125,552 | |
비유동자산 | 916,410 | 54 | - | 1,383 | 3,234 | - | 29 | - | -7,579 | 913,531 | |
감가상각비 등 | 55,449 | 52 | - | 892 | 523 | - | 5 | - | -35 | 56,886 | |
부채 | 1,615,125 | 19,790 | 1,137 | 36,429 | 53,201 | 11,080 | 20,067 | 2,286 | -8,763 | 1,750,352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연결기준) |
공종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는 당사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에 비하여 시공관리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해외 사업 매출이 확대될 경우, 수익의 안정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유가의 변동으로 신규투자 축소를 검토함에 따라 발주 예정 물량의 연기 및 취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알제리 및 이라크 등 재정상황이 비교적 취약한 국가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은 사업의 진척도 및 대금 회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건설사 중에 높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회복 둔화, 예상하지 못한 해외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악화 및 각 사업부문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5.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약 6,797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09억원, 979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 2021년 4.27%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5.67%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1년 3분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7.19% 수준임을 감안하였을 시 2022년 연간 수준은 최근 3개년과 유사하게 하향 추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율의 증가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중소 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 및 존속회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회사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426,221 |
1,560,346 |
1,359,318 |
1,119,101 |
(증가율) |
9.26% |
14.79% |
21.47% |
N/A |
매출채권 |
23,102 |
11,697 |
17,185 |
12,413 |
(증가율) |
97.50% |
-31.93% |
38.44% |
N/A |
(회전율) |
97.98 |
108.05 |
91.85 |
N/A |
재고자산 |
54,869 |
52,027 |
83,442 |
78,562 |
(증가율) |
5.46% |
-37.65% |
6.21% |
N/A |
(회전율) |
31.90 |
23.04 |
16.78 |
N/A |
존속회사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586,976 |
2,668,378 |
2,443,566 |
2,314,650 |
(증가율) |
-12.01% |
9.20% |
5.57% |
N/A |
매출채권 |
69,930 |
66,499 |
42,478 |
53,692 |
(증가율) |
5.16% |
56.55% |
-20.89% |
N/A |
(회전율) |
34.42 |
48.97 |
50.82 |
N/A |
재고자산 |
72,884 |
57,614 |
70,043 |
93,251 |
(증가율) |
26.50% |
-17.75% |
-24.89% |
N/A |
(회전율) |
35.98 |
41.81 |
29.93 |
N/A |
당사는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약 6,797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6,388억원 수준에서 약 979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으로는 약 409억원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 수준은 2021년 3분기 7,043억원 대비 약 246억원 정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매출채권 변동 추이입니다.
[매출채권 변동 추이]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채권 | 282,522 | 270,746 | 387,917 | 276,743 | 247,111 |
대손충당금 | (27,461) | (36,262) | -23,162 | -30,968 | -30,124 |
미청구공사 | 307,557 | 351,560 | 246,927 | 357,313 | 297,055 |
대손충당금 | (3,261) | (3,829) | -1,848 | -5,846 | -5,692 |
미수금 | 89,690 | 82,018 | 101,920 | 84,881 | 94,681 |
대손충당금 | (7,847) | (10,555) | -6,474 | -10,136 | -14,314 |
현재가치할인차금 | (20) | (13) | -26 | -178 | -178 |
미수수익 | 4,408 | 3,161 | 3,876 | 2,457 | 2,115 |
대여금 | 251,681 | 166,457 | 197,797 | 129,616 | 120,922 |
대손충당금 | (22,143) | (21,822) | -18,556 | -15,240 | -15,177 |
현재가치할인차금 | (14,136) | (16,138) | -14,285 | -16,822 | -17,005 |
보증금 | 93,255 | 74,568 | 69,337 | 75,112 | 74,942 |
현재가치할인차금 | (11,878) | (12,495) | -12,253 | -13,451 | -13,451 |
금융보증자산 | 24,027 | 30,784 | 29,010 | 28,868 | 33,134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 합계 | 679,749 | 704,311 | 736,764 | 718,937 | 638,847 |
대손충당금 합계 | (38,569) | (50,646) | -31,484 | -46,950 | -50,130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5.67% | 7.19% | 4.27% | 6.53% | 7.85% |
대손충당 차감 매출채권 및 미수금 합계 | 641,180 | 653,665 | 705,254 | 671,809 | 588,539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는 개별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 회수불확실성이 없는 채권(정부채권 등) 및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회수경험률을 근거로 한 집합적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에 의하여 대손상각비가 인식됩니다.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4.27%까지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며 설정 비율이 매출채권 규모와 함께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5.67%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지만, 2021년 3분기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7.19%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시 연말 기준으로는 최근 3개년과의 추세와 비슷하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이 하향추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12.75%가량 증가함과 동시에 매출채권 평잔 수준이 약 6.66%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회전율이 전년대비 0.3회 증가하여 6.2회 수준을 보였으며, 2021년은 이보다 더 증가한 6.9회를 보였는데 이는 매출액이 2021년 약 20.91% 증가하여 매출채권의 증가폭인 9.26%를 상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2년 3분기 회전율의 경우 7.35회로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매출채권 평균 잔액이 2021년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에서 기인되어 추후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증가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회, 일)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3,566,691 | 3,515,817 | 4,749,508 | 3,928,224 | 3,484,146 |
매출채권 등 합계 | 641,180 | 653,665 | 705,254 | 671,809 | 588,539 |
매출채권 회전율 | 7.35 | 7.07 | 6.9 | 6.2 | 5.9 |
매출채권 회수기간 | 50 | 52 | 53 | 59 | 62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정기 사업보고서 주1) 상기 매출채권 합계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주2)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연환산) / {(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기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2} 주3)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눈 수치 |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19년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에 프로젝트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등이 증가하여 대손상각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져 당사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사업부문 40%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부문과 관련하여 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매출채권 등의 증가 및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사업부문과 관련한 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활발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분양률 또한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및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수익성 감소, 매출채권 회수기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매출채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하기의 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신차부문 매출채권은 고객 카드결제에 따라 발생된 것과 월말 시승차 전환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익월초 전부 회수되며, AS부문의 매출채권은 보증수리로 BMW KOREA로 부터 익월말 회수 되며, 보험수리는 보험사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1개월~2개월내 회수 되며, 그외 고객 카드결제에 따라 익월초에 회수 됩니다. 현 대손충당금은 30일이내 채권을 기준으로 30일 단위 초과 채권에 대하여 미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 연체율을 계산한 다음 각 연체율을 곱하여 부도율을 산출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22년1Q말 현재 대손금 처리 할 대상 채권은 없습니다.
존속법인이 수행하는 수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일부 장기 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양이 안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주처의 부실로 인한 공사 대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일부 해외의 경우 현지 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도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잔여 대금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속법인은 이러한 채권들에 대해 경과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쌓아 예상되는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경과 채권별 대손충당금 설정율 ] |
구분 |
~30일 |
~90일 |
~180일 |
~270일 |
~365일 |
1년~ |
---|---|---|---|---|---|---|
대손충당금 설정율 |
0.78% |
3.34% |
3.68% |
10.67% |
17.15% |
100.0% |
존속법인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경과채권으로 남아 있는 채권은 약 400억 규모인데, 이중 50% 이상인 약 2백원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50%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회수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속법인의 경과채권은 상대방과 지속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상대업체 대상으로 채권추심 또는 보험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채권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총 10건으로 금액은 약 168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등 17건(가압류 11건, 압류 6건의 총 985억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법인의 경우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경과 채권 업체 중 부도 등의 이슈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
채권금액(억원) |
비고 |
---|---|---|
㈜에이치비도시산업 |
63.4 |
법정관리 또는 부도 가능성 높음 |
스리랑카 Ruhunupura |
56.5 |
국가 default 상황 |
신분당선㈜ |
49.4 |
경영악화로 대금 회수 지연 중 |
원주에너지㈜ |
7.4 |
프로젝트 drop에 따른 초기 투자금 회수 불투명 |
강동건설 |
4.0 |
회생절차 진행 중 |
성창종합건설 |
2.3 |
업체 폐업 |
일양토건 |
3.0 |
회생절차 진행 중 |
합계 |
186 |
|
그 외에 최근 스리랑카 국가 Default 상황으로 몇 개의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EDCF 차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의 JICA 해외원조차관 등의 자금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회사과 존속회사 모두 장기미소진재고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1년말 대비 22년 1Q 재고 증가는 AS 12억 증가, 신차 11억 감소, 중고차 18억 증가로 매출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재고 증가로 보이며, 장기미소진 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세일(재고 매입)에 따른 BMW Korea의 Target Bonus 정책이 있어 월말이면 그에 맞춰 재고를 홀세일 하고 익월에 소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존속법인의 경우에도 장기 미소진 재고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년 1분기 재고 증가는 건설 관련하여 연초 원자재 매입한 건으로, 매입프로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별 수주 프로젝트 단위로 정해진 물량을 매입하기 때문에 미소진 재고화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할 전방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부 중견,중소 업체 및 해외업체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미청구공사 관련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 ] 건설업의 회계처리 특성상 발주처의 기성률에 따른 수익 인식과 건설업체의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는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계상됩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총 예정원가가 예상 대비 상승할 경우, 기존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미청구공사의 규모는 약 3,076억원이며 이는 당사 총자산 규모의 약 11.2% 수준입니다. 당사는 미청구공사 감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청구공사가 증가할 경우, 부실위험의 전이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공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과 함께 등장한 계정과목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공사채권을 청구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데, 청구채권의 경우 공사 미수금 또는 매출채권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며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미청구채권의 경우 미청구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출 채권보다 회수 기간이 길고, 대손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잔액이 증가할 경우, 대손 가능성이 높아져 재무구조 내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청구공사 규모를 통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주업체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사업주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수주업체의 진행률이 크다면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합니다. 단, 이는 이익이 예상되는 공사 건에 한하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건의 경우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비용으로 모두 인식하고 이미 인식한 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을 차감하여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결정할 때 상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진행기준 매출인식에 대응되는 예정원가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수익은 계약된 수주금액에 근거하여 진행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공사원가는 설계나 공정계획의 오류로 예정원가가 과소 설정된다면 공기연장 및 재시공(Rework)으로 추가원가가 투입되는 경우 미청구공사 잔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예정원가를 실제원가로 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시점에 예상했던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사 역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진행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성률과 진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를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원가의 오집계, 설계변경 및 공정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예정원가의 상승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미청구공사에서 차감되어 당기 손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물론, 미청구공사는 향후 대금을 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총예정원가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수익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총예정원가가 계약된 수주금액을 초과할 경우, 잠재적인 손실 요인이기 때문에 당사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역시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미청구 공사 규모는 약 3,076억원으로 총자산 규모의 약 11.2% 수준입니다. 당사의 미청구공사는 대부분 사업부문별 공정 진행의 특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금흐름 불일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계약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수주 잔고 범위 내에서 발생한 미청구공사는 전액 수금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미청구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체결시 관련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내 별도 전담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현재 당사의 주요 수주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 상황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9-01-15 | 2023-12-31 | 1 | 437,324 | 1 | 4,885 | 1 | 432,439 |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 2015-01-19 | 2022-09-06 | 1 | 416,321 | 1 | 416,321 | 1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1 | 406,104 | 1 | 76,617 | 1 | 329,487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1-21 | 1 | 323,790 | 1 | 178,680 | 1 | 145,110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10-28 | 1 | 274,988 | 1 | 266,455 | 1 | 8,53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 2020-01-10 | 2024-06-27 | 1 | 249,796 | 1 | 67,597 | 1 | 182,199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08-10-31 | 2024-03-26 | 1 | 204,876 | 1 | 47,559 | 1 | 157,316 |
교대역 하늘채뉴센트원(대구상록) | 2006-09-26 | 2022-06-22 | 1 | 203,015 | 1 | 203,015 | 1 | -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 2020-02-24 | 2025-04-15 | 1 | 193,402 | 1 | 29,703 | 1 | 163,699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1 | 179,862 | 1 | 179,862 | 1 | -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 2020-05-20 | 2024-05-31 | 1 | 171,258 | 1 | 40,013 | 1 | 131,245 |
부천 소사구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1-02-25 | 2023-02-28 | 1 | 167,603 | 1 | 157,725 | 1 | 9,877 |
부산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006-02-14 | 2024-05-30 | 1 | 161,201 | 1 | 50,578 | 1 | 110,623 |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7-02-15 | 2024-08-31 | 1 | 157,814 | 1 | 50,386 | 1 | 107,427 |
공동개발)구미 인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 2021-06-22 | 2024-09-30 | 1 | 154,054 | 1 | 1,063 | 1 | 152,991 |
울산 대현 지역주택조합 | 2017-07-20 | 2022-09-30 | 1 | 142,632 | 1 | 142,632 | 1 | - |
대구남산4-4지구주택재개발 | 2014-12-19 | 2022-03-31 | 1 | 127,654 | 1 | 127,654 | 1 | - |
부산 사직 지역주택조합 | 2017-05-23 | 2024-01-18 | 1 | 126,911 | 1 | 44,665 | 1 | 82,246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15-11-27 | 2024-12-09 | 1 | 100,724 | 1 | 25,283 | 1 | 75,441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비) | 2020-03-26 | 2034-12-09 | 1 | 28,470 | 1 | - | 1 | 28,470 |
기타 프로젝트 | 204 | 18,720,959 | 204 | 10,776,814 | 204 | 7,944,145 | ||
합 계 | 224 | 22,948,757 | 224 | 12,887,506 | 224 | 10,061,250 |
(출처)2022년 3분기보고서 |
2019년 연결미청구공사는 2,971억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약 13.47% 수준입니다. 2020년 연결기준 미청구공사는 3,573억원으로 약 20.29%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14.47%로 약 1%p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연결기준 미청구공사 금액이 약 2,469억원 발생하여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감소 기조는 발주처의 기성 불인정으로 인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현금유입을 위해 현재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유동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향후 재무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미청구공사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어 향후 대금확회수 불확확실성이 미청구공사의 부실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07.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은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3,808억원입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금융으로서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으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PF 대출을 통해 건설 수주 및 인프라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국내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기초한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우발채무로 전이될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세로 인해 PF 대출 부실 우려가 낮으나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여 건축/주택 시장이 침체될 경우, PF 대출 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은 각 프로젝트별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연대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PF 대출 주관 금융기관 까지 자금 경색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연대보증 현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시행사의 PF 차입금을 위하여 보증한 총 PF 대출잔액은 상기 주요내역을 포함하여 380,800백만원(한도액 465,300백만원)이며,2021년말 365,767백만원(한도액 450,620백만원)입니다. 22년 3분기말 현재 ABCP유형 200,000백만원, ABSTB유형 10,973백만원, ABS유형 100,000백만원 및 PF Loan 유형 69,82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PF 대출내역 중 채무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상기 내역과 같으며, 이 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 대출잔액은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상기 PF 대출내역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중 대출잔액 190,800백만원(한도 240,700백만원)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유효신용등급이 BBB-미만 또는 A3-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의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 현황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PF 유형 | 22년 3분기말 | 21년말 |
기타 PF Loan | 69,827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973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출처) 당사 2022년 3분기보고서(연결기준) |
[PF 대출 관련 주요 지급보증 내역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지급보증한도(*) | 실행잔액 | 보증내역 | 보증기간 | 유형 |
수원시 | 은행 등 | 52,000 | 39,901 | 채무연대보증 | 2022.03~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39,000 | 29,926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14,300 | 10,973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ABSTB |
김해시 | 증권사 등 | 120,000 | 1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S |
김해시 | 증권사 등 | 240,000 | 2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CP |
합 계 | 465,300 | 380,800 |
(출처) 당사 2022년 3분기보고서(연결기준) |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단순 도급 외에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8. 우발채무 등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당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규모 및 시기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 및 실현 시기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우발채무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중요한 소송 사건
2022년 9월 30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0건으로,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5건 (전체 소가 1051억원 중 당사분 소가: 303.7억원)의 피소사건과 '행복3-3 도급감액 공사대금' 등 총 5건 (전체 소가 103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가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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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고등 2022나2012303) | 17.05.08 | 14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5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 : 22.02.16 원고일부승 (*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 진행중 (*KGC 보조참가)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부산고등(울산)2022나10701) | 20.01.03 | 11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1심 : 22.04.27 원고일부승 (판결금 23억)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덕하늘채하자보수금 등 (서울중앙2020가합504362) | 20.02.03 | 15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 20.11.13 | 2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 20.12.04 | 15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1가합528440) | 21.04.29 | 1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돈암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1가합596443) | 22.01.14 | 12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광주동립운암산하늘채 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04489) | 22.02.03 | 20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광주 동림동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산물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 2022가합536271) | 22.07.13 | 23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 원고는 양산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포한강센트럴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44791) | 22.08.25 | 35억 | NHF부동산투자회사외1명/코오롱글로벌 외5명 | 원고들은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 아파트(10년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발코니 결빙을 해결하기위해 외단열공사를 수행했으므로 해당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시공상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 14.05.15 | 104억 | 인천광역시/ 코오롱글로벌 외 17명 |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금 45.6억 중 당사 부담금액은 22.8억 2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2억원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 14.05.30 | 36억 | 한국 수자원공사 / 코오롱글로벌 외 86명 |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 2021나2025685) | 15.05.08 | 679억 | 한국 철도시설공단/ 코오롱글로벌 외 23명 |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 17.01.10 | 35억 | 충청남도 개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 15.05.29 | 18억 | 인천 도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 1.8억 (청구금액 중 당사 부담금액은 약1.8억원임) 2심 : 원고 패 (22. 10. 13) |
상대방 상고 없이 2심 확정될 경우,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제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가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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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고등2022나16006) | 20.04.20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04.15)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 20.06.30 | 10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10.06)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평산곡5구역 재개발대여금 (수원안양2021가합104752) | 21.10.13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원고는 2009. 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29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뚝도정수센터공기연장공사대금 (서울중앙2019가합553719) | 19.08.02 | 21억 |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서울특별시 |
원고들은 뚝도 정수센터 공사 시공사들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수별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신청이 요건미비임을 다투고 있음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 (수원고등2022나21855) | 20.02.20 | 14억 | 코오롱글로벌/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1심 : 원고일부승 (22.08.12) (1심 청구금액 39억 중 25억 인용,패소부분 항소)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09.30) | (단위 : 매, 백만원)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
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다. 채무보증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428,492백만원(한도 1,119,669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 465,30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776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404,264백만원(보증한도 546,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28,434백만원(보증한도 28,434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233,183백만원입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3,086백만원(한도 1,030,48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990,183백만원(한도 1,050,183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8,251,188백만원입니다.
④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50,434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대출한도 120,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65,798백만원(한도 65,798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41,107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25,36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28,058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PF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 인수 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PF 유형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 PF Loan | 69,827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973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잔액 | 신용보강유형 | 조기상환조항 |
---|---|---|---|---|---|---|---|
명당라퍼스트㈜ | ABCP | 주택 | 2022-05-03 | 30,000 | 3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원펀치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상복합 | 2020-07-21 | 20,000 | 2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샤이닝스톤김해㈜ | ABCP | 주상복합 | 2020-12-22 | 200,000 | 2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 ABSTB | 주상복합 | 2020-12-22 | 100,000 | 1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8,867 | 8,867 | 책임준공 |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17,733 | 17,733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에코플로라㈜ | ABSTB | 주택 | 2021-06-29 | 14,000 | 14,000 | 자금보충 | |
세종베스트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6-29 | 17,000 | 17,000 | 자금보충 | |
하이인의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10-28 | 19,000 | 19,000 | 책임준공 | |
엠캐피탈㈜ | ABL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19,500 | 19,500 | 책임준공 | |
와이케이에스지㈜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9,000 | 9,000 | 책임준공 | |
디앤에이치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5,500 | 5,500 | 책임준공 | |
에이치케이야음제일차㈜ | ABCP,ABSTB | 주택 | 2021-05-31 | 60,000 | 60,000 | 자금보충 | |
봉명베스트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09-03 | 125,000 | 125,000 | 자금보충 | |
디에이치알청담제일차㈜ | ABL | 주택 | 2022-05-18 | 24,100 | 24,100 | 책임준공 | |
에이블권선제일차㈜ | ABSTB | 주택 | 2020-07-23 | 10,973 | 10,973 | 연대보증 | |
호스트네트웍㈜ | ABCP | 주상복합 | 2022-05-30 | 3,000 | 3,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이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102,000 | 102,000 | 자금보충 |
[09. 제재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 위험] 당사는 현재 제제 소송 중인 사건과 제재조치를 향후에 방지하고자 법규 준수 및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 및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 등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소되거나 정책당국의 제제를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활동이 제약되거나 추가적인 현금유출로 인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금융당국 및 조세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분류 | 일자 | 처벌기관 |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코오롱 글로벌 |
과세당국 | 2018.06.29 | 중부지방 국세청 |
경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등 | 법인세법 제18조, 19조, 25조, 28조, 40조, 41조, 52조 부가세법 9조, 39조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수원지법 2020구합62397) 2심 당사 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5294) 현재 3심 진행중 (대법원 2022두62925)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기타 행정 공공기관 |
2018.07.31 | 경기도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021.08.02~2021.10.16)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7호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수원지법 2018구단8362) 2심 당사 패 (수원고등 2020누11899) 3심 당사 패 (대법원 2021두39836)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
2020.11.13 |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20.11.20~2021.05.19)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대전지법2020구합107055) 처분집행정지 인용 (대전고법 2022아172)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대전고법 2022누11802)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8 |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울산지법2020구합7980) 처분집행정지 인용 (울산지법 2021아1226)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부산고법(울산) 2022누10036)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2 |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창원지법 2020구합54164) 처분취소소송 2심 당사 승 (부산고등(창원) 2021누1108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 2022아1020) 처분취소소송 3심 진행 중 (대법원 2022두53471)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9 | 한국 남부발전 주식회사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22.09.23~2022.12.02)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부산지법 2020구합25206)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법 2021아5318) 처분취소소송 2심 소 취하 (부산고등 2021누23367) :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원피고 동의함에 따라 소취하.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2.05.18 | 경기도지사 | 과징금 부과 40,000,000원 |
야탑10교 시공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 ②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수원지법2021구단6298) 조정권고 |
과징금 납부 완료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
[10.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04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중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코오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국내 41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당사를 중심으로, 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업체인 코오롱베니트, 호흡기 및 피부질환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오롱제약, 산업자재 및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집단입니다. 따라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정상태 악화, 관련된 업황의 악화 및 투자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그룹 내 계열사에 속해있는 당사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열사 전반의 신용도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2년 04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중 소속회사 수 41개로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코오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
(단위: 개, 십억원) |
순위 | 기업집단 | 동일인 | 소속회사 수 | 자산총액(공정자산) |
---|---|---|---|---|
1 | 삼성 | 이재용 | 60 | 483,919 |
2 | 에스케이 | 최태원 | 186 | 291,969 |
3 | 현대자동차 | 정의선 | 57 | 257,845 |
4 | 엘지 | 구광모 | 73 | 167,501 |
5 | 롯데 | 신동빈 | 85 | 121,589 |
6 | 포스코 | 포스코홀딩스(주) | 38 | 96,349 |
7 | 한화 | 김승연 | 91 | 80,388 |
8 | 지에스 | 허창수 | 93 | 76,804 |
9 | 현대중공업 | 정몽준 | 36 | 75,302 |
10 | 농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53 | 66,962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2.04) |
당사는 코오롱 그룹 내 한 축을 맡은 중요한 관계사입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흐름의 문제를 겪고 있던 코오롱건설에 재무구조와 유동성이 양호한 코오롱아이넷과 코오롱비앤에스를 흡수합병 시켜 현재의 코오롱글로벌이 설립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2(순환출자의 금지) 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대규모기업집단인 (주)코오롱은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통주 중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은 75.23%로, 경영권의 안정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되지지만, 향후 코오롱 그룹 내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과 경영권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주) 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 2022.11.15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18,964,708 | 75.23 | 18,964,708 | 75.23 |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의결권있는주식 | 130,205 | 0.52 | 130,205 | 0.52 | -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96,522 | 0.38 | 96,522 | 0.38 | - |
윤창운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727 | 0.15 | 0 | 0.00 | - |
장동권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5,945 | 0.1 | 0 | 0.00 | - |
안효상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6,206 | 0.06 | 0 | 0.00 | - |
박문희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33 | 0.00 | 233 | 0.00 | -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1 | 0.00 | 381 | 0.00 | -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92 | 0.00 | 492 | 0.00 | -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87 | 0.00 | - | 0.00 |
- |
방기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277 | 0.01 | - | 0.00 | - |
이일우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00 | 0.00 | - | 0.00 | -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117 | 0.01 | 2,117 | 0.01 | -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89 | 0.00 | 489 | 0.00 | -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35 | 0.00 | 335 | 0.00 | - |
조현철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156 | 0.00 | 1,156 | 0.00 | -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655 | 0.00 | 655 | 0.00 | -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900 | 0.00 | 900 | 0.00 | -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4,186 | 0.06 | 14,186 | 0.06 | -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251 | 0.01 | 2,251 | 0.01 | -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92 | 0.00 | 292 | 0.00 | -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356 | 0.00 | -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4,101 | 0.02 | - |
계 | 의결권있는주식 | 19,298,564 | 76.53 | 19,219,379 | 76.24 | - |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11. 종속회사 수익성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당사는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 등 국내 법인 및 해외 법인을 포함하여 2022년 3분기말 기준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네이처브리지(주), (주)테크비전, 코오롱하우스비전(주), 리베토코리아(주), Libeto Pte. Ltd., 코오롱이앤씨(주), 코오롱아우토(주), 코오롱오토모티브(주), 코오롱제이모빌리티(주), 하사미(주) 등 2022년 3분기말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5,667억원, 1,932억원입니다. 2022년 3분기말 별도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3조 2,199억원, 1,890억원으로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대비 각각 약 90.3%. 약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성 지표들이 종속회사의 사업 실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당사 연결 실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회사의 수익성 변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한 종속회사의 현황과 주요 종속회사의 2022년 3분기말 주요 재무 현황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22년 3분기말 |
'21년기말 | ||||
네이처브리지㈜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테크비전㈜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리베토㈜(*1) | 부동산 서비스업 | 한국 | 12월 | 100.00% | 60.00% |
LIBETO PTE.LTD.(*2) | 부동산 서비스업 | 싱가포르 | 12월 | 65.16% | 65.16% |
라비에벨중국복합문화타운(*3)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0.00% | 100.00% |
코오롱이앤씨㈜ | 건축공사업 | 한국 | 12월 | 51.06% | 51.06%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4) | 자동차수리업 | 한국 | 12월 | 0.00% | 93.75% |
코오롱아우토㈜(*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99.33% | 93.12% |
코오롱오토모티브㈜(*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하사미(주)(*6) | 풍력발전소 | 한국 | 12월 | 67.78% | 0.00% |
(*1) 당분기 중 6,630,363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
(*2) 소유지분율은 65.16%이나 협약에 의한 최종지분율은 60%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3) 당분기 중 청산으로 종속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4) 당분기 중 연결실체와의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5)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6) 당분기 중 671,400주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출처) 당사 2022년 3분기보고서 |
[2022년 3분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22년 3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1,182 | 52,523 | (21,341) | 12,332 | 1,250 | 1,250 |
테크비전㈜ | 5,872 | 3,081 | 2,791 | 9,337 | (132) | (132) |
코오롱하우스비전㈜ | 40,052 | 27,549 | 12,502 | 3,643 | (631) | (631) |
리베토㈜ | 7,484 | 5,896 | 1,588 | 2,439 | (845) | (845) |
LIBETO PTE.LTD. | 1,100 | 5,740 | (4,641) | 469 | (2,572) | (3,147) |
코오롱이앤씨㈜ | 19,670 | 16,409 | 3,260 | 22,671 | 234 | 234 |
코오롱아우토㈜ | 95,088 | 55,563 | 39,524 | 142,260 | (1,394) | (1,394) |
코오롱오토모티브㈜ | 87,358 | 40,381 | 46,976 | 162,186 | 4,927 | 4,927 |
하사미㈜ | 3,122 | - | 3,122 | - | 79 | 79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7,373 | 1,330 | 6,042 | - | (902) | (902) |
(출처) 당사 2022년 3분기보고서 |
[2021년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21년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2,943 | 61,501 | (28,558) | 14,128 | (12,494) | (12,555) |
㈜테크비전 | 6,614 | 3,691 | 2,923 | 19,459 | 504 | 453 |
코오롱하우스비전㈜ | 32,537 | 25,787 | 6,750 | 1,904 | (731) | (731) |
Libeto Pte.Ltd. | 5,248 | 8,814 | (3,566) | 1,798 | (14,997) | (15,184) |
리베토코리아㈜ | 16,968 | 19,842 | (2,874) | 4,008 | (4,300) | (4,268) |
한중문화타운㈜ | 4,468 | - | 4,468 | - | 23 | 23 |
코오롱이앤씨㈜ | 9,574 | 6,547 | 3,027 | 26,178 | 230 | 230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117,449 | 12,690 | 104,759 | 10,714 | (15,797) | (15,711) |
코오롱아우토㈜ | 110,358 | 69,440 | 40,918 | 208,282 | (2,525) | (1,527) |
코오롱오토모티브㈜ | 93,724 | 51,675 | 42,049 | 241,733 | 8,730 | 8,69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3,000 | 22 | 2,978 | - | - | - |
(출처)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종속회사인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의 사업 기반과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종속회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01. 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분할회사는 2023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회사의 분할승인을 위하여 2022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분할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은 특수관계인 제외하여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74.38%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시점으로는 임시주주총회 결과 분할안건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투자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회사는 2023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분할로 설립될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를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2022년 9월 20일에 통보 받았으며 분할회사는 2022년 12월 13일(예정)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74.48%, 특수관계자 포함시 75.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09월 30일 기준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5% 이상 소유주주로 국민연금공단이 5.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비율은 19.19%입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현재시점으로 2022년 12월 1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투자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잇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재상장시 주가 변동성 위험] ※ 평가가격 = 분할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주) 상기 주주총회분할비율은 주주총회의 분할 결의 시 결정되어 공시된 분할비율 입니다. |
※ 관련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55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1.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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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상장 실패 및 일정지연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 결과 2022년 9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관련법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04. 우선주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시행 관련 위험]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우선주 상장주식수는 312,803주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증권신고서 상 기재된 우선주 모집가액(26,65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였을 시 약 83억원 규모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20일) 현재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에 대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우선주를 보유하게 될 시, 인적분할의 신주배정 기준일(2022년 12월 31일)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이 배정될 예정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0일 체결된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을 반영할 시,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이하 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될 우선주의 시가총액 규모는 약 21억원 규모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우선주에 대한 상장 외형요건(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 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이며, 금액비율(분할 전 액면가 5,000원 / 신설회사 정관 상 액면가 500원 = 10) 반영 및 유상증자 청약률이 일정 수준(59.7%)을 넘을 경우 우선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26,65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및 주식수 100만주 이상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됩니다. (㈜코오롱의 우선주 유상증자 청약 참여만을 가정하였을 시, 우선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26,650원 및 2022년 3분기보고서 업데이트에 따른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일 전일(2022/11/15) 기준 종가는 29,000원임에 따라, 두 가격 기준 각각의 시가총액이 56억원 및 61억원 규모로 산정되어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주)코오롱의 배정물량(539,991주)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주)코오롱만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를 가정하였을 시, 증자 후 우선주식의 총수는 852,794주 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경우 분할비율(0.7509871)에 따라, 인적분할 이후 640,437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우선주 퇴출요건으로는 상장주식수 20만주 미만,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퇴출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최저가는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3,125원 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분할비율(0.2490129)에 따라, 인적분할 이후 212,356주를 보유하게 됩니다.(1주 이하 단수주의 경우 현금교부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진입요건으로는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기준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주식의 최저가는 액면가 500원일 (금액비율 10 반영) 시 2,355원 입니다.
기준시가총액 산정 기준일이 상장신청일(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의 5영업일 전인 2023년 1월 24일)이므로 상장신청일 전 거래정지일(2022년12월 28일)의 전일 종가가 금액비율 10이 반영된 주가 기준으로 2,355원보다 하락한다면 신설법인의 상장기준 기준시가총액 (외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방안 검토에 따라 우선주의 상장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우선주 투자자가 대부분 소액투자자로 구성되어있음에 따라 투자자의 유동성 보호를 위하여 분할 이후 신설회사의 소액공모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진입/퇴출요건 개선방안] |
구 분 | 진입요건 | 퇴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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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안 | 현행 | 변경안 | |
상장주식수 | 50만주 이상 | 100만주 이상 | 5만주 미만 | 20만주 미만 |
시가총액(주) | 2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주) 30일 연속 2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90일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원 미만시 상장폐지 |
(출처)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2020) |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NH투자증권(주)은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실권주)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05. 우선주 외형요건 미충족 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및 관련한 주주의 소송 리스크] 본 건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보통주 재상장 및 우선주 신규상장을 전제로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우선주 상장기준 기준시가총액 50억원(외형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매거래정지일인 2022년 12월 28일의 전일 종가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매매거래정지일 종가에 따라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액공모 등 별도의 방법을 준비한 후에 상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우선주와는 별개로 보통주는 재상장일(예정) 시점에 정상적으로 상장될 것이며, 우선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외형요건 충족을 위한 방법을 거쳐 상장이 진행되므로 우선주에 한하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모 등의 실시 이후에도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선주를 상장하지 못할 경우, 주식매수청구 관련하여 주주의 소송 관련 리스크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보통주 재상장 및 우선주 신규상장을 전제로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우선주 상장기준 기준시가총액 50억원(외형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매거래정지일인 2022년 12월 28일의 전일 종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는 현재 외형요건 충족을 위해 본 건 분할과 더불어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코오롱에서 배정물량(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59.7%, 539,991주)에 대한 전량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매거래정지일인 2022년 12월 28일의 전일 종가 수준이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인 26,650원이 된다면 신설법인 우선주 기준시가총액은 약 56억원으로 산정되어, 우선주 상장에 대한 외형요건은 충족될 예정입니다. (㈜코오롱만 유상증자 청약 가정 시, 외형요건 충족을 위한 주가 최저 수준은 23,550원 이상일 경우 충족됩니다) 매매거래정지일 종가에 따라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액공모 등 별도의 방법을 준비한 후에 상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우선주와는 별개로 보통주는 재상장일(예정) 시점에 정상적으로 상장될 것이며, 우선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외형요건 충족을 위한 방법을 거쳐 상장이 진행되므로 우선주에 한하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모 등의 실시 이후에도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선주를 상장하지 못할 경우, 주식매수청구 관련하여 주주의 소송 관련 리스크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재상장 절차 진행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특례] |
자본시장법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
[06.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하거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유지 조건에 미달할 경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한 제재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주가하락 및 주권 매매거래정지 등에 따른 유동성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0억원 미만, 보통주권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에 따라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에 따라, 영업/재무내용의 부실(분기 매출액 5억원 미만 등의 주된 영업정지 사유 발생 등), 횡령/배임 발생 등 내부통제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간 동안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향후에도 수익원 다각화, 비용효율화,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 등을 통해 상장사로서의 적격 요건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변수로인해 영업실적 악화 되거나 재무상황의 심각한 악화 시, 주권 매매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하락 및 주권 매매거래정지 등의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참고 (KRX법규서비스 http://law.krx.co.kr)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_자료: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48조(상장폐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ㆍ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정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제48조(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②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3.20> ③ 규정 제48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일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이루어진 자본잠식 해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7.3.31, 2020.3.11> ④ 규정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개정 2017.3.31> ⑥ 규정 제48조제1항제5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규정 제48조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규정 제47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달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⑧ 규정 제48조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⑨ 규정 제48조제1항제8호의 경우 무액면주식은 해당하는 날의 1주당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7.3.31> |
[관리종목지정과 관련된 규정_자료: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 중 략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제41조(자본잠식 사유의 적용방법) 규정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제7조에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5.7.31, 2019.3.20> 1. 최근 사업연도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하 "동일감사인"이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동일감사인이 동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동일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의 "제2항제2호나목(1)ㆍ(2)"는 "제2항제1호나목(1)ㆍ(2)"로 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와 관련된 규정_자료: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4.8.27, 2015.11.4, 2016.6.8, 2019.8.28, 2020.7.22>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이나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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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할회사는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7. 본 증권에 대한 투자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분할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08.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특례 미적용 가능성 위험]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며, 분할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 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분할요건 검토] |
요건 |
주요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
적격분할 |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
충족가능 |
법인세법 |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 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으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며,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
|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충족가능 |
법인세법 |
|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
|
사후관리 |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지 않을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1/2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
|
-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하락하지 않을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
자료: 법인세법 |
[09.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관련 위험]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
[10. 분할신설회사 관련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건 분할이 완료 된 후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가칭)은 수입차 유통망을 통한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 브랜드 네트워크의 관리 및 확장, 추가네트워크 편입 등 수입차 브랜드 유통망 관리 및 수입차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여 주주가치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브랜드별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분할신설회사로부터 BMW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것을 검토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분할신설회사에서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01월 31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당사는 자회사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주)와의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부문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년 12월 21일에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하였고, 이후의 주요 일정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
내용 |
비고 |
---|---|---|
21.12.21 |
소규모합병 이사회 결의 |
|
21.12.22 |
합병계약 체결 |
|
22.1.5~1.19 |
반대의사 통지 접수 |
반대주주 117명 21,443주(발행주식총수 대비 0.08%) |
22.1.24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승인 |
22.1.25~2.28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
22.3.01 |
합병기일 |
당사는 피합병회사이자 자회사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주)를 흡수합병하여 자동차판매부문의 통합운영으로 중복 비용 제거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코오롱글로벌(주) 및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주)의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가. 분할 전ㆍ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기준일 : 2022.11.15) |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분할회사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보통주 | 18,964,708 | 75.23 | 14,242,251 | 75.23 | 47,224,569 | 75.23 |
㈜코오롱 | 최대주주 | 우선주 | 19,883 | 6.36 | 14,931 | 6.36 | 49,511 | 6.36 |
㈜코오롱글로벌 | 분할대상회사(자기주식) | 보통주 | - | - | 63,154 | 0.33 | 209,407 | 0.33 |
㈜코오롱글로벌 | 분할대상회사(자기주식) | 우선주 | - | - | 3,546 | 1.51 | 11,758 | 1.51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보통주 | 130,205 | 0.52 | 97,782 | 0.52 | 324,227 | 0.52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96,522 | 0.38 | 72,486 | 0.38 | 240,352 | 0.38 |
박문희 | 임원 | 보통주 | 233 | 0.00 | 174 | 0.00 | 580 | 0.00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81 | 0.00 | 286 | 0.00 | 948 | 0.00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92 | 0.00 | 369 | 0.00 | 1,225 | 0.00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 | 0.00 | - | 0.00 | - | 0.00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117 | 0.01 | 1,589 | 0.01 | 271 | 0.01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89 | 0.00 | 367 | 0.00 | 1,217 | 0.00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35 | 0.00 | 251 | 0.00 | 834 | 0.00 |
조현철 | 임원 | 보통주 | 1,156 | 0.00 | 868 | 0.00 | 2,878 | 0.00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655 | 0.00 | 491 | 0.00 | 1,631 | 0.00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900 | 0.00 | 675 | 0.00 | 2,241 | 0.00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4,186 | 0.06 | 10,653 | 0.06 | 35,324 | 0.06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251 | 0.01 | 1,690 | 0.01 | 5,605 | 0.01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92 | 0.00 | 219 | 0.00 | 727 | 0.00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56 | 0.00 | 267 | 0.00 | 886 | 0.00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101 | 0.02 | 3,079 | 0.02 | 10,212 | 0.02 |
계 | 보통주 | 19,219,379 | 76.24 | 14,496,651 | 76.57 | 48,063,134 | 76.56 | |
우선주 | 19,883 | 6.36 | 18,477 | 7.87 | 61,269 | 7.87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 및 금액비율(10)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각 증권 종별(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주식수 대비 계산되었습니다. |
주2) 분할회사의 대주주 등의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주식수입니다. |
주3) 상기 표의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분할존속회사 기준입니다. |
주4)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0.35%(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바, 본 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분할 전 자기주식을 승계 받음으로서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의 주식과 분할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0.35%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코오롱 외 그 특수관계인 등이 분할신설회사의지분 75.73% (보통주 76.57% 및 우선주 7.87%)를 보유하게 됩니다. |
주5)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나. 분할 전ㆍ후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한 사전합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분할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원, 주) |
구분 |
종류 |
분할전(A) |
분할후(B) |
A-B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5,210,438 주 | 18,932,713 주 | 6,277,725 주 |
우선주 | 312,803 주 | 234,912 주 | 77,891 주 | |
1주의 금액 |
보통주 |
5,000 원 | 5,000 원 | - |
우선주 | 5,000 원 | 5,000 원 | - | |
자본금 |
보통주 |
126,052,190,000원 |
94,663,565,000원 |
31,388,625,000원 |
우선주 |
1,564,015,000원 |
1,174,560,000원 |
389,455,000원 |
|
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 |
51,137,308,270원 |
51,137,308,270원 |
- |
이익준비금 |
6,361,683,755원 |
6,361,683,755원 |
- |
주1) 금액비율을 고려하기 이전의 발행주식수 입니다. |
주2)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은 2022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주3) 단, 상기 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준비금 감소액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소액을 의미합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분할이 완료된 이후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분할당사회사 및 그 대주주간에 사전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되어 있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임원구성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예정)
선임일 |
직책명 |
성명 |
주요경력 |
담당 |
평균 |
소유 |
비고 |
---|---|---|---|---|---|---|---|
22.01.01 |
사장 |
김정일 (61.11.08) |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3,4본부 CPI사업총괄 부사장 / 네오뷰코오롱 대표이사 |
대표이사 |
41,733 |
|
0.6년 |
17.03.24 |
사외이사 |
방철환 (60.09.21) |
검찰청, 변호사 |
사외이사 |
3,000 |
|
5.3년 |
19.03.26 |
사외이사 |
홍재형 (38.03.27)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사외이사 |
3,000 |
|
3.3년 |
20.03.25 |
사외이사 |
성시웅 (53.05.02) |
법무법인 K&L 고문변호사 |
사외이사 |
3,000 |
|
2.3년 |
22.03.29 |
사외이사 |
윤성복 (50.10.03) |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회장 |
사외이사 |
3,000 |
|
0.3년 |
09.01.01 |
부사장 |
조현철 (65.05.04) |
코오롱글로벌 건축BU장 |
건축본부장 |
30,890 |
868 |
13.6년 |
22.01.01 |
전무 (상근/등기) |
박문희 (67.03.01) |
코오롱플라스틱 경영지원본부장 / ㈜코오롱 인사실장 |
전략기획본부장 |
25,000 |
174 |
0.6년 |
14.01.01 |
부회장 |
윤창운 (54.03.06) |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 SKC KOLON PI㈜ 대표이사 사장 |
부회장 |
54,224 |
29,083 |
8.6년 |
12.01.01 |
전무 |
송혁재 (66.02.08) |
코오롱글로벌 인프라본부 부본부장 |
인프라본부장 |
25,000 |
2,237 |
10.6년 |
20.05.15 |
상무 |
이기원 (64.04.25) |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이사 |
건설부문 담당임원 |
23,158 |
|
2.3년 |
10.01.01 |
상무 |
임성균 (66.09.27) |
코오롱글로벌 R&BD Center장 |
인프라 담당임원 겸)기술연구소장 |
21,786 |
4,946 |
12.6년 |
16.01.01 |
상무 |
이인우 (69.05.25) |
코오롱글로벌 LSI실 팀장 |
LSI실장 |
20,873 |
|
6.6년 |
17.01.01 |
상무 |
정사환 (68.02.28) |
코오롱글로벌 건축개발영업팀장 |
건축 담당임원 |
20,833 |
3,079 |
5.6년 |
18.01.01 |
상무 |
김일호 (69.02.10) |
코오롱글로벌 외주구매팀장 |
안전보건관리실장 |
21,538 |
796 |
4.6년 |
19.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박문규 (64.03.30) |
코오롱글로벌 사업추진팀장 |
건축 담당임원 |
20,900 |
375 |
3.6년 |
19.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강창희 (67.12.28) |
코오롱글로벌 건축현장소장 |
건축 담당임원 |
20,833 |
491 |
3.6년 |
19.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최현 (67.01.28) |
코오롱글로벌 건축기술영업팀장 |
건축 담당임원 |
16,986 |
1,336 |
3.6년 |
19.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하춘식 (66.10.14) |
코오롱글로벌 건축현장소장 |
건축 담당임원 |
16,919 |
1,242 |
3.6년 |
19.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이성호 (68.05.08) |
코오롱글로벌 토목공사팀장 |
인프라 담당임원 |
17,110 |
371 |
3.6년 |
19.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류재익 (70.09.20) |
코오롱글로벌 재무팀장 |
전략기획 담당임원 |
18,095 |
1,589 |
3.6년 |
20.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이인성 (71.08.08) |
코오롱글로벌 기획팀장 |
전략기획 담당임원 |
17,046 |
286 |
2.6년 |
20.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정일택 (67.01.05) |
코오롱글로벌 광명서울시공사업단장 |
인프라 담당임원 |
17,747 |
193 |
2.6년 |
21.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김태정 (69.02.15) |
코오롱글로벌 건축공사팀장 |
건축 담당임원 |
17,349 |
|
1.6년 |
21.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류시성 (71.04.30) |
코오롱글로벌 건축현장소장 |
건축 담당임원 |
17,442 |
|
1.6년 |
21.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이상만 (67.09.25) |
코오롱글로벌 토목현장소장 |
인프라 담당임원 |
16,689 |
227 |
1.6년 |
21.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박재민 (69.04.22) |
코오롱글로벌 화학팀장 |
상사사업본부장 |
16,755 |
|
1.6년 |
22.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홍보선 (69.05.09) |
코오롱글로벌 건축견적팀장 |
건축 담당임원 |
17,404 |
|
0.6년 |
22.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배성용 (75.09.02) |
코오롱글로벌 외주구매팀장 |
건축 담당임원 |
16,667 |
|
0.6년 |
22.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최재서 (67.03.02) |
코오롱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사업 담당이사 |
인프라 담당임원 |
16,692 |
|
0.6년 |
22.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방기정 (75.08.26) |
코오롱글로벌 토목영업팀장 |
인프라 담당임원 |
17,186 |
1,277 |
0.6년 |
22.01.01 |
상무보 (상근/미등기) |
이제인 (71.01.07) |
코오롱글로벌 자산운영팀장 |
자산운영 담당임원 |
17,355 |
|
0.6년 |
주1) 선임일은 '최초 임원선임일'입니다.
※ 단, 그룹전입 및 신규채용 임원은 '당사입사일' 기준이며, 당사 내부승진 임원은 '최초 임원선임일' 기준임.
(당사 : 글로벌, 건설, 아이넷, B&S)
주2) 평균급여는 2022년 1~6월까지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지급받은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총급여는 총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및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을 포함함.
주3) 비고의 근무연수는 등기여부 관계없이 임원선임일 기준 근무연수입니다.
주4)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한도액 승인)
주5) 임원 겸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선임시기 및 근무연수는 겸직회사의 선임일(해당직책 최초 등기일) 기준입니다
성명 |
직책 |
겸임현황 |
|||
---|---|---|---|---|---|
직장명 및 직책 |
담당업무 |
선임시기 |
근무연수 |
||
조현철 |
부사장 |
코오롱이앤씨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0.07.14 |
2.1년 |
코오롱하우스비전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0.09.14 |
1.9년 |
||
강창희 |
상무 |
코오롱이앤씨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2020.07.14 |
2.1년 |
코오롱하우스비전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2021.08.09 |
1년 |
||
리베토코리아㈜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2.04.11 |
0.3년 |
||
최현 |
상무보 |
탐라사랑㈜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1.07.14 |
1.1년 |
이성호 |
상부모 |
신분당선㈜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2.05.03 |
0.3년 |
제이영동고속도로㈜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2019.01.31 |
3.5년 |
||
서서울고속도로㈜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2019.01.29 |
3.5년 |
||
류재익 |
상무보 |
덕평랜드㈜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2020.04.10 |
2.3년 |
네이처브리지㈜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2019.03.19 |
3.4년 |
||
이인성 |
상무보 |
원주에너지㈜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2017.04.14 |
5.3년 |
네이처브리지㈜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2020.04.01 |
2.3년 |
||
Libeto Pte Ltd / 이사 |
이사 |
2019.06.19 |
3.1년 |
||
김태정 |
상무보 |
코오롱이앤씨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2021.04.02 |
1.3년 |
최재서 |
상무보 |
양양풍력발전㈜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1.04.06 |
1.3년 |
삼척오두풍력발전㈜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1.10.29 |
0.8년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1.12.24 |
0.6년 |
||
하사미㈜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2.02.09 |
0.5년 |
주6) 선임시기 및 근무연수는 겸직회사의 선임일(해당직책 최초 등기일) 기준입니다.
나.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예정)
(단위 : 천원, 주 |
선임일 |
직책명 |
성명 |
주요경력 |
담당 업무 |
평균 급여 |
소유 주식수 |
비고 |
---|---|---|---|---|---|---|---|
2023.01.02 |
부사장 |
이규호 (84.08.30) |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장 |
대표이사 |
33,325 |
- |
0년 |
2023.01.02 |
부사장 (상근/등기) |
전철원 (63.03.18) |
코오롱글로벌 BMW본부장 |
대표이사 |
29,166 |
1,487 |
0년 |
2023.01.02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김학훈 (72.09.20) |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
사외이사 |
3,000 |
- |
0년 |
2023.01.02 |
상무 (상근/등기) |
김도영 (75.04.25) |
삼성증권 IB부문 Corporate Finance 부서장 |
재무실장 |
25,000 |
- |
0년 |
2023.01.02 |
감사 (상근/등기) |
정춘식 (63.03.22) |
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
감사 |
16,666 |
- |
0년 |
2023.01.02 |
상무 |
김현진 (68.04.01)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대표이사 |
BMW담당임원 |
21,662 |
- |
0년 |
2023.01.02 |
상무보 |
민무홍 (71.08.03) |
코오롱글로벌 BMW팀 임원 |
BMW담당임원 |
16,666 |
- |
0년 |
주1) 선임일은 '최초 임원선임일'입니다.
주2) 평균급여는 총급여액을 지급받은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총급여는 총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및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을 포함함.
주3) 비고의 근무연수는 등기여부 관계없이 임원선임일 기준 근무연수입니다.
주4)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한도액 승인)
5. 사업계획 등
분할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건설업, 상사업, 수입자동차 판매업, 수입오디오 유통업 및 스포츠센터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건설업, 상사업 및 스포츠센터 운영업을 영위할 예정이고, 분할신설회사는 수입자동차 판매업 및 수입오디오 유통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분할회사는 본 건 분할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통해 경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전략 추진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합니다.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음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6. 분할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
계정 |
분할 전 |
분할 후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자산총계 |
24,450 | 18,320 | 6,190 |
유동자산 |
10,797 | 8,902 | 1,895 |
비유동자산 |
13,653 | 9,418 | 4,295 |
부채총계 |
17,705 | 13,258 | 4,507 |
유동부채 |
13,696 | 10,958 | 2,739 |
비유동부채 |
4,009 | 2,301 | 1,768 |
자본총계 |
6,745 | 5,061 | 1,683 |
자본금 |
1,277 | 959 | 318 |
기타불입자본 |
1,123 | - 243 | 1,366 |
이익잉여금 |
4,967 | 4,967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622 | -622 | - |
부채와 자본합계 |
24,450 | 18,320 | 6,190 |
주1)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주2) 상기 분할 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 분할계획서
-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가. 투자설명서의 공시
분할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분할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분할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 예정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우선주식을 교부 받는 분할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2년 10월 7일) 기준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 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될 예정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우선주식을 교부 받게 되는 분할 전 코오롱글로벌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 13일에 개최 예정인 분할회사 주주총회 장소와 분할회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할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의무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자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의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이나 제출일 전일 현재 분할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할회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를 대신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8. 나.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자인 2022년 10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주는 투자설명서의 교부대상자를 의미하며, 실제 분할신설회사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의 신주를 교부 받을 권리자는 신주배정기준일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별첨1] 분할신설회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LON MOBILITY GROUP CORPORATION.(약호 K.M.G)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내ㆍ외의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 (중고차 포함) 및 동부품의 판매 및 정비업 2.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정비사업 3. 중고차 매매업, 렌터카 사업 및 화물운송 대행업 4. 오토바이 및 그 관련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 5.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주차장 운영 및 주차 대행업 7. 자동차 관련 전시장, AS센터, 오피스 등 각종 부동산의 투자/개발/임대/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8.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대행업 9. 자동차 중개알선업 10. 자동차 매매알선업 11. 자동차 탁송업 12. 자동차 악세서리 온라인, 오프라인 중개 및 유통업 13. 자동차 및 오디오 관련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4. 자동차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15.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처투자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도소매업 17. 온라인정보제공업 18.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서비스업 19. 오투오(O2O) 서비스업 20.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21. 위치 기반 서비스업 22.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23. 경영컨설팅업 24. 상품권 판매업 25. 위 각 호와 관련된 대행업 26. 위 각 호와 관련된 알선 및 운영업 27. 위 각 호와 관련된 중개 및 중개알선업 28.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경기도 안양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국내 또는 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lonmobility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 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④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30조4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기간은 제1항에 의한 부여 결의시에 정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 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 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5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 중 1,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1,000억원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 중 1,0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1,000억 원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고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집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이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0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2조 2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2조(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를 총회 개시 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방법) 주주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경과 요령과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이 회사에 보존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26조(이사) ① 이 회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은 제외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27조(이사의 임기 및 보선)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의 임기는 그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 정원에 결치 않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가 해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선토록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9조(임원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31조(대표이사등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위하여 이 회사의 일상 업무를 분담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 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사장, 전무, 상무가 각 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행 순위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3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소집에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3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의 책임) 이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손해 및 채무는 이 회사가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한다. 단, 그러한 비용,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 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배상 또는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사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는 이러한 책임을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이 회사의 비용으로 가입한다. 제37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사록)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 회사에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제39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3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 산 제45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46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제1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8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제46조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포함함)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일정한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9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되, 배당률은 위 2항의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0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부 칙 제51조(세칙, 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51조의2(부칙) 이 정관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11 | 1 | 2 | 10 | 2 |
합계 | 11 | 1 | 2 | 10 | 2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하사미㈜ | 당기 중 지분인수 |
- | - | |
연결 제외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당기 중 합병 |
한중문화타운㈜ | 당기 중 청산 |
※ 2022.02.07 당사는 하사미㈜ 지분을 100%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 2022.03.01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합병으로 코오롱아우토㈜ 및 코오롱오토모티브㈜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2022.03.28 한중문화타운㈜ 청산으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국문 명칭은 "코오롱글로벌㈜"로 표기합니다.
영문 명칭은 "KOLONGLOBAL CORPORATION" 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1960년 12월 28일 협화실업㈜로부터 설립되어 1978년 9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舊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서 1982년 2월 26일 상호를 코오롱건설㈜ 로 변경하였고, 2011년 12월 28일 코오롱아이넷주식회사와 코오롱비앤에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전화번호 : 02-3677-3114
홈페이지주소 : www.kolonglobal.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의 주된 사업인 건설업은 건설사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사업의 내용
건설사업 부문은 "코오롱하늘채"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 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과 SOC사업 그리고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사업 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패션소재, 산업용 원부자재 그리고 군 관련제품 등이 주요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부문은 BMW/MINI/롤스로이스 자동차의 판매, 정비, 악세사리 판매 등 수입자동차의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코오롱아우토에서는 Audi를, 코오롱오토모티브에서는 Volvo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 브랜드별 A/S 및 중고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네이처브리지는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덕평자연휴게소, 평창자연휴게소, 별빛정원우주 운영 및 기흥휴게소 패션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한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 평가대상유가증권등 | 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0.05.15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0.05.15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0.12.11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0.12.11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1.04.29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1.04.29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1.12.10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1.12.10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2.04.15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2.04.15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본평정 |
-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등급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 |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기업평가)
단기신용등급 | 정의 |
---|---|
A1 | 매우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
A2 |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
A3 | 보통 수준의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
B | 불안정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
C | 불량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
D | 채무불이행 상태 |
주)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 시장 | 1978년 09월 15일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입니다. 공시 대상 기간 중 본점 소재지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2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정일 사내이사 조현철 사내이사 박문희 사외이사 윤성복 |
사외이사 홍재형 | 대표이사 윤창운 사내이사 장동권 사내이사 안효상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최근 5사업연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최근 5사업년도 동안 상호의 변경은 없습니다.
마.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1년 12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동해 당사의 종속회사인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내 합병등의 사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회사명 | 일자 | 내용 | |
---|---|---|---|
코오롱글로벌 | 2018.03.23 | 사업목적사항 추가 | 98. 식품접객업 |
2019.03.26 | 사업목적사항 추가 | 99. 국제 물류 주선업 100. 의약품 도매업 |
|
2020.03.25 | 사업목적사항 추가 | 101.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102. 면직물 직조업 103.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104. 생활용 가구 도매업 105. 가구 소매업 |
|
2022.03.29 | 사업목적사항 추가 | 106. 건설기계 및 물류장비(중고 포함) 판매업, 정비업 및 부품사업 107. 상품권 판매업 108. 금융상품 중개업 10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상기 숫자는 정관상 사업목적사항의 순번입니다.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주요 수상내역
회사명 | 내 용 |
---|---|
코오롱글로벌 |
- 2018.10 서울시 주관 '서울시 건축상' ONE&ONLY타워 신축부문 최우수상 수상 |
2) 당사 및 종속 회사의 주요 연혁
회사명 |
일자 |
주요 연혁 |
---|---|---|
코오롱글로벌 |
2018.01 | 리베토코리아㈜ 신규설립 (코오롱하우스비전㈜로 부터 분할신설) |
2018.11 | Libeto Pte. Ltd. 설립 | |
2019.05 | 명지에너지㈜ 청산 | |
2020.01 | 라비에벨중국복합문화타운㈜ 설립 | |
2020.04 | 코오롱오토플랫폼㈜ 청산 | |
2020.06 | 코오롱모듈러스㈜ 주식 인수 | |
2020.11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주식 인수 | |
2020.12 | 코오롱모듈러스㈜, 코오롱이앤씨㈜로 상호변경 | |
2021.03 | 라비에벨중국복합문화타운㈜, 한중문화타운㈜로 상호변경 | |
2021.12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설립 | |
2022.02 | 하사미㈜ 주식 인수 | |
2022.03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합병 | |
2022.03 | Libeto Pte. Ltd.의 리베토코리아㈜ 주식 인수 | |
2022.03 | 한중문화타운㈜ 청산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 | 구분 | 63기 (2022년 9월말) |
62기 (2021년말) |
61기 (2020년말) |
60기 (2019년말) |
59기 (2018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5,210,438 | 25,210,438 | 25,210,438 | 25,210,438 | 25,210,438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126,052 | 126,052 | 126,052 | 126,052 | 126,052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312,803 | 312,803 | 312,803 | 312,803 | 312,803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1,631 | 1,631 | 1,631 | 1,631 | 1,631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27,683 | 127,683 | 127,683 | 127,683 | 127,683 |
※ 액면금액의 단위는 원입니다.
※ 우선주 발행주식총수와 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는 66,620천원이 차이납니다. (상환우선주 13,324주 상환에 의한 차이)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 | 200,000,000 |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의미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1,565,197 | 5,997,008 | 4,385,964 | 111,948,169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6,354,759 | 5,684,205 | 4,385,964 | 86,424,928 | - | |
1. 감자 | 76,354,759 | 2,084,205 | - | 78,438,964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13,324 | 65,789 | 79,113 | - | |
4. 기타 | - | 3,586,676 | 4,320,175 | 7,906,851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5,210,438 | 312,803 | - | 25,523,241 | - | |
Ⅴ. 자기주식수 | 84,095 | 4,722 | - | 88,817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5,126,343 | 308,081 | - | 25,434,424 | - |
※ 상기 Ⅳ. 발행주식총수 중 우선주는 구형 우선주입니다.
※ 상기 Ⅲ. 감소주식란의 기타항목은 기발행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으로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84,095 | - | - | - | 84,095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84,095 | - | - | - | 84,095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4,722 | - | - | - | 4,722 | 감자로 인한 단주 취득 | |||
총 계(a+b+c) | 보통주 | 84,095 | - | - | - | 84,095 | - | ||
우선주 | 4,722 | - | - | - | 4,722 | - |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
직접 처분 | 2020.02.06 | 2020.02.17 | 68,395 | 68,395 | 100.0 | 2020.02.21 |
라. 종류주식 발행현황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20일 임시 이사회에서 기명식 우선주 904,310주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2022년 12월 1~2일 청약, 12월 6일 주금납입을 통해 최종 유상증자 규모 및 발행주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규 상장 예정일은 2022년 12월 23일 입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2년 08월 31일 | 제 63기 임시주주총회 | 우선주 발행 근거 규정 신설 및 종류주식 관련 정관 정비 등 | 회사의 우선주 증자 계획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종류주식 관련 정관 정비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문 삭제 |
2022년 03월 29일 | 제 62기 정기주주총회 | 사업목적사항 추가 의장, 이사의 임기 및 보선, 대표이사, 법명 개정관련 조문 정비 |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사항 추가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등 이원화 된 문구 대표이사로 통일 회사의 직위체계에 맞게 조문 수정 및 통합 법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2021년 03월 29일 | 제 61기 정기주주총회 | 배당기준일, 감사위원분리선출 등 조문 변경 명의개서대리인/ 주주명부작성 비치 조문 정비 |
상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등에 따라 조문 정비 |
2020년 03월 25일 | 제 60기 정기주주총회 | 사업목적사항 추가 이사의 임기 조문 변경 재무제표의 작성 조문 변경 |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사항 추가 이사의 임기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감사위원회 도입에도 불구 감사로 되어있는 조문 정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와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
건설사업부문 | 토목,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해외건설, 임대사업 등 |
상사사업부문 | 산업자재(산업용 부직포 등), 중화학(비료, 화학섬유,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철강, 일반상품(에너지, 군수, 섬유, 등) 등 상품판매 |
자동차판매부문 | BMW, MINI, Rolls-Royce, Volvo, Audi, Zeep 수입차 판매, 수입중고차판매, A/S, 모토라드 사업 등 |
기타사업부문 |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스포렉스), 스포츠&레저시설 컨설팅 사업 등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덕평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
건설사업부문은 "코오롱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분야 및 SOC사업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사업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패션소재, 산업용 원부자재 그리고 군 관련제품 등이 주요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문에서는 BMW/MINI/Rolls-Royce 자동차의 판매, 정비, 악세사리 판매 등 수입자동차의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회사인 코오롱아우토에서는 Audi를, 코오롱오토모티브에서는 Volvo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 브랜드별 A/S 및 중고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네이처브리지는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덕평자연휴게소, 평창자연휴게소, 별빛정원우주 운영 및 기흥휴게소 패션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현황, 회사의 현황, 신규사업을 포함한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하단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매출현황]
당사의 매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연결기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건설계약매출 등 | 건설, 주택, 토목 등 | 1,550,300 | 2,238,789 | 2,065,902 |
상품 매출 | 철강재, 화학재, 산업소재 등 | 301,073 | 442,148 | 370,850 |
상품 매출 | 수입 자동차 판매 | 1,665,463 | 2,018,765 | 1,443,618 |
용역 매출 | 스포츠센터 운영 등 | 37,546 | 35,706 | 32,574 |
상품 매출 | 휴게소 운영 사업 등 | 12,309 | 14,100 | 15,280 |
합계 | 3,566,691 | 3,928,224 | 3,484,146 |
2) 별도기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건설계약매출 등 | 건설, 주택, 토목 등 | 1,520,712 | 2,192,475 | 2,041,363 |
상품 매출 | 철강재, 화학재, 산업소재 등 | 301,073 | 442,148 | 370,850 |
상품 매출 | 수입 자동차 판매 | 1,360,535 | 1,558,395 | 1,358,097 |
용역 매출 | 스포츠센터 운영 등 | 37,546 | 35,706 | 32,574 |
합계 | 3,219,867 | 4,228,724 | 3,802,885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의 연결실체는 건설업 및 상품 도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휴게소 운영 및 수입자동차 정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중요한 제품이 없으므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코오롱글로벌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금액 | 매입비율 | 주요매입처 | 매입처와 회사와의 관계 |
---|---|---|---|---|---|
철근 | 골조 및 구조물 | 67,217 | 24.91% | 현대제철㈜ 외 | - |
레미콘 | 골조 | 51,567 | 19.11% | 유진기업㈜ 외 | - |
아스콘 | 포장 | 746 | 0.28% | ㈜인우아스콘 외 | - |
기타 | 배관,설비,마감공사 등 | 150,325 | 55.71% | - | - |
합 계 | - | 269,855 | 100.00% | - | - |
나. 주요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
(단위 : 원) |
품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비 고 |
---|---|---|---|---|
철근 | 1,052,857 | 859,083 | 635,906 | 단위 : 원/ton |
레미콘 | 80,490 | 69,612 | 65,542 | 단위 : 원/㎥ |
아스콘 | 62,868 | 51,986 | 51,557 | 단위 : 원/ton |
- 산출기준 및 가격변동 원인
품목 | 산출기준 | 주요 가격변동요인 |
---|---|---|
철근 | 단순평균가격 | 수요공급곡선의 원리 |
레미콘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시멘트, 골재)의 시황 |
아스콘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아스팔트, 골재)의 시황 |
다.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의 사업특성상 생산시설이 없으므로 해당내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생산설비의 현황 등
회사명 |
자산항목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코오롱글로벌 |
토지 |
251,692 | 9,606 | 3,178 | 0 | 258,119 |
- |
건물 |
114,696 | 20 | 16 | 4,360 | 110,340 |
- |
|
건설중인 자산 |
1,832 | 13,140 | 614 | 0 | 14,358 |
- |
|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 34,023 | 9,216 | 1,610 | 9,373 | 32,256 | - | |
합계 | 402,242 | 31,982 | 5,418 | 13,733 | 415,074 | - |
(2) 코오롱아우토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주요매입처 |
매입처와 회사와의 관계 |
---|---|---|---|---|---|
부품 |
자동차 일반정비 및 사고수리용 |
9,094 |
100%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
- |
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
당사가 판매하는 수입차의 매입 원가는 아우디코리아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구조로서 매입원가는 전적으로 아우디코리아가 책정하는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AS 부품 또한 전적으로 아우디코리아로부터 공급 받기에 아우디코리아 부품 가격에 연동하여 부품 원가가 결정이 됩니다. 각각의 부품이 세분화되고 디테일하여 본 내용 세부사항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의 사업특성상 생산시설이 없으므로 해당내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생산설비의 현황 등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산항목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코오롱아우토 |
토지 |
6,456 | 6,456 |
|
|||
건물 |
11,937 |
532 | 11,405 |
|
|||
기계장치 |
587 |
203 | 384 |
|
|||
차량운반구 | 1 | 0 | 1 | ||||
공구와기구 |
262 | 71 | 81 | 252 |
|
||
비품 |
1,293 | 71 | 405 | 959 |
|
||
사용권자산 | 34,835 | 11 | 12 | 3,191 | 31,643 | ||
합계 | 55,370 | 153 | 12 | 4,412 | 51,099 |
마. 시설투자현황
※ 해당내용 없음.
(3) 코오롱오토모티브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당사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원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의 사업특성상 생산시설이 없으므로 해당내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산항목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코오롱 오토모티브 |
건물 |
12,871 |
- | - | 974 | 11,897 |
- |
구축물 |
1,972 | 1,065 | - | 602 | 2,435 |
- |
|
공구와기구 |
566 | 160 | 3 | 167 | 556 |
- |
|
비품 |
664 | 1,626 | 14 | 320 | 1,956 |
- |
|
기타의유형자산 | 70 | 376 | - | 21 | 425 |
- |
|
사용권자산 | 22,267 | 5,843 | 3,393 | 2,243 | 22,474 | - | |
건설중인자산 | 1,123 | 859 | 1,863 | - | 119 | - | |
합계 | 39,533 | 9,929 | 5,273 | 4,327 | 39,862 | - |
라. 시설투자현황
※ 해당내용 없음.
4. 매출 및 수주상황
(1) 코오롱글로벌
가. 매출실적
(a) 연결기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
건설계약매출 등 | 건설, 주택, 토목 등 | 수출 | 69,272 | 77,218 | 86,383 |
내수 | 1,481,029 | 2,161,571 | 1,979,520 | ||
합계 | 1,550,300 | 2,238,789 | 2,065,902 | ||
상품 매출 | 철강재, 화학재, 산업소재 등 | 수출 | 178,688 | 195,208 | 167,145 |
내수 | 122,385 | 246,940 | 203,705 | ||
합계 | 301,073 | 442,148 | 370,850 | ||
상품 매출 | 수입 자동차 판매 | 수출 | 0 | 0 | 0 |
내수 | 1,665,463 | 2,018,765 | 1,443,618 | ||
합계 | 1,665,463 | 2,018,765 | 1,443,618 | ||
용역 매출 | 스포츠센터 운영 등 | 수출 | 0 | 0 | 0 |
내수 | 37,546 | 35,706 | 32,574 | ||
합계 | 37,546 | 35,706 | 32,574 | ||
상품 매출 | 휴게소 운영 사업 등 | 수출 | 0 | 0 | 0 |
내수 | 12,309 | 14,100 | 15,280 | ||
합계 | 12,309 | 14,100 | 15,280 | ||
합계 | 수출 | 247,960 | 272,425 | 253,528 | |
내수 | 3,318,731 | 4,477,083 | 3,674,697 | ||
합계 | 3,566,691 | 3,928,224 | 3,484,146 |
(b) 별도기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
건설계약매출 등 | 건설, 주택, 토목 등 | 수출 | 68,803 | 75,419 | 86,383 |
내수 | 1,451,909 | 2,117,056 | 1,954,981 | ||
합계 | 1,520,712 | 2,192,475 | 2,041,363 | ||
상품 매출 | 철강재, 화학재, 산업소재 등 | 수출 | 178,688 | 195,208 | 167,145 |
내수 | 122,385 | 246,940 | 203,705 | ||
합계 | 301,073 | 442,148 | 370,850 | ||
상품 매출 | 수입 자동차 판매 | 수출 | 0 | 0 | 0 |
내수 | 1,360,535 | 1,558,395 | 1,358,097 | ||
합계 | 1,360,535 | 1,558,395 | 1,358,097 | ||
용역 매출 | 스포츠센터 운영 등 | 수출 | 0 | 0 | 0 |
내수 | 37,546 | 35,706 | 32,574 | ||
합계 | 37,546 | 35,706 | 32,574 | ||
합계 | 수출 | 247,491 | 270,627 | 253,528 | |
내수 | 2,972,376 | 3,958,097 | 3,549,357 | ||
합계 | 3,219,867 | 4,228,724 | 3,802,885 |
나. 판매조직
회사 | 사업부문 | 팀명 | 역할 |
---|---|---|---|
코오롱글로벌 | 건설부문 | 주택영업팀 | 주택 및 오피스 등 건축 관련 민간 / 관급 수주 영업 및 개발 제안 등 |
건축기술영업팀 | |||
도시정비영업팀 | |||
상품개발팀 | |||
사업추진팀 | |||
건축신사업팀 | |||
토목영업팀 | 국내외 토목, SOC 인프라 구축, 수처리 시설 관련 민간 / 관급 수주 영업 및 개발 제안 등 | ||
환경사업팀 | |||
해외영업팀 | |||
플랜트사업팀 | |||
상사부문 | 사업1팀 | 중화학재, 군수품, 라이프스타일 상품, 섬유 등 수출입 | |
사업2팀 | 철강재, 비료, 산업소재 등 수출입 | ||
사업3팀 | 에너지 자원, 안전화, 섬유 관련 상품 등 수출입 | ||
신사업팀 | 전기지게차, 산업안전제품, 철강 등 수출입 | ||
자동차 부문 |
BMW 팀 | BMW 신차 판매 | |
MINI 팀 | MINI 신차 판매 | ||
BPS팀 | BPS 판매 | ||
B&O 팀 | B&O 수입 판매 | ||
BOSE TF | BOSE 수입 판매 | ||
R-R팀 | 롤스로이스 수입 판매 | ||
A/S 팀 | BMW , MINI, R-R 등 A/S | ||
스포츠 센터운영 |
스포렉스 사업팀 | 스포츠 센터 직영/ 위탁 운영 및 스포츠센터 컨설팅 |
다. 판매경로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내수/수출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 | 비중(%) |
---|---|---|---|---|
건설부문 | 수출 | 건설계약에 의한 직접 판매 | 69,272 | 1.9% |
내수 | 건설계약에 의한 직접 판매 | 1,481,028 | 41.5% | |
상사부문 | 수출 |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판매 | 178,688 | 5.0% |
내수 |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판매 | 122,385 | 3.4% | |
자동차 판매 | 내수 |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판매 | 1,665,463 | 46.7% |
스포츠센터 운영 | 내수 |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판매 | 37,546 | 1.1% |
휴게소시설 운영 | 내수 | 계약에 의한 운영 수익 | 12,309 | 0.3% |
합계 | 3,566,691 | 100.0% |
라. 판매방법
구분 |
판매방법 |
대금회수조건 |
부대비용부담 |
비고 |
---|---|---|---|---|
건설사업 |
발주처와의 건설 계약에 따른 판매 |
기성청구 |
공사원가에 포함 |
- |
상사사업 |
각 수요처에 직접 판매 |
L/C 및 계약서 상의 결제 조건에 따라 상이 |
판매 계약에 따라 부담 |
- |
자동차 부문 |
고객에 직접 판매 |
현금 및 카드 |
고객 부담 |
- |
스포츠 센터 운영 |
고객에 직접 판매 |
현금 및 카드 |
고객 부담 |
- |
휴게소 시설 운영 |
고객에 직접 판매 |
현금 및 카드 |
고객 부담 |
- |
마. 판매전략
부문 | 전략 | 내용 |
---|---|---|
건설사업 | 홍보전략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고품격, 환경친화적 이미지 고취를 위한 사전 홍보, 아파트 및오피스텔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
차별화 전략 | -단지, 평면, 마감재, 특별서비스품목에 대한 비교우위 전략 -장기 Plan에 따른 상품개발 추진 -2단계 상품 평가시스템을 통한 상품수준 Level-Up |
|
상사사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래선 관리 | -유력한 수요처를 선택 및 집중 관리 |
중국 및 신흥국 제품의 국내수입 및 삼국간 수출 확대 | -당사는 중국 및 신흥국의 저가 상품의 국내 수입을 확대 -삼국간 수출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장 |
|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신규지역 개척 | -지역전문가 및 DoP 제도를 운영을 통한 글로벌 시장전문가 육성 및 해당 네트워크 활성화 | |
자동차 부문 | 오랜 업력을 통한 신뢰 구축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구축 -안정적인 A/S 보장 |
바. 주요 매출처
당사의 고객별 매출은 중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사.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9-01-15 | 2023-12-31 | 1 | 437,324 | 1 | 4,885 | 1 | 432,439 |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 2015-01-19 | 2022-09-06 | 1 | 416,321 | 1 | 416,321 | 1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1 | 406,104 | 1 | 76,617 | 1 | 329,487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1-21 | 1 | 323,790 | 1 | 178,680 | 1 | 145,110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10-28 | 1 | 274,988 | 1 | 266,455 | 1 | 8,53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 2020-01-10 | 2024-06-27 | 1 | 249,796 | 1 | 67,597 | 1 | 182,199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08-10-31 | 2024-03-26 | 1 | 204,876 | 1 | 47,559 | 1 | 157,316 |
교대역 하늘채뉴센트원(대구상록) | 2006-09-26 | 2022-06-22 | 1 | 203,015 | 1 | 203,015 | 1 | -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 2020-02-24 | 2025-04-15 | 1 | 193,402 | 1 | 29,703 | 1 | 163,699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1 | 179,862 | 1 | 179,862 | 1 | -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 2020-05-20 | 2024-05-31 | 1 | 171,258 | 1 | 40,013 | 1 | 131,245 |
부천 소사구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1-02-25 | 2023-02-28 | 1 | 167,603 | 1 | 157,725 | 1 | 9,877 |
부산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006-02-14 | 2024-05-30 | 1 | 161,201 | 1 | 50,578 | 1 | 110,623 |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7-02-15 | 2024-08-31 | 1 | 157,814 | 1 | 50,386 | 1 | 107,427 |
공동개발)구미 인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 2021-06-22 | 2024-09-30 | 1 | 154,054 | 1 | 1,063 | 1 | 152,991 |
울산 대현 지역주택조합 | 2017-07-20 | 2022-09-30 | 1 | 142,632 | 1 | 142,632 | 1 | - |
대구남산4-4지구주택재개발 | 2014-12-19 | 2022-03-31 | 1 | 127,654 | 1 | 127,654 | 1 | - |
부산 사직 지역주택조합 | 2017-05-23 | 2024-01-18 | 1 | 126,911 | 1 | 44,665 | 1 | 82,246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15-11-27 | 2024-12-09 | 1 | 100,724 | 1 | 25,283 | 1 | 75,441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비) | 2020-03-26 | 2034-12-09 | 1 | 28,470 | 1 | - | 1 | 28,470 |
기타 프로젝트 | 204 | 18,720,959 | 204 | 10,776,814 | 204 | 7,944,145 | ||
합 계 | 224 | 22,948,757 | 224 | 12,887,506 | 224 | 10,061,250 |
(2) 코오롱아우토
가. 매출실적
* 본 매출 실적은 모회사가 연결로 제시 하기에 작성은 생략합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a) 판매조직
![]() |
조직도 |
(b) 판매경로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수/수출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 |
비중(%) |
---|---|---|---|---|
수입차 판매 |
내수 |
영업사원을 통한 수입차량 판매 |
120,893 |
85.0% |
중고차 판매 |
내수 |
영업사원을 통한 중고차량 판매 |
7,548 |
5.3% |
수입차 A/S |
내수 |
정비사원을 통한 수리,정비서비스 |
13,819 |
9.7% |
합계 |
142,260 |
100% |
(c) 판매방법
구분 |
판매방법 |
대금회수조건 |
부대비용부담 |
비고 |
---|---|---|---|---|
수입차 판매 |
고객에 차량 판매 |
현금,카드 |
- |
|
중고차 판매 |
고객에 차량 판매 | 현금,카드 | - | |
수입차 A/S |
고객 차량 정비 | 현금,카드 | - |
(d) 판매전략
신차 판매의 경우 영업사원 개인 판매 역량과 회사의 가격 정책, 프로모션/이벤트 효과 등에 따라 좌우되며, 당사의 경우 영업사원 동기부여 및 로얄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종별 트림별 차별화된 프로모션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 및 수리의 경우 입고대수 증진을 위해 시즌별, 지점별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AS 입고대수 처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우디 인증사원 비율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체 IT System을 통해 고객 예약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 주요 매출처
당사 신차 판매, 정비 및 수리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고객으로 주요 매출처의 중요성이 낮으므로 본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코오롱오토모티브
가. 매출실적
* 본 매출 실적은 모회사가 연결로 제시 하기에 작성은 생략합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a) 판매조직
![]() |
판매조직 |
(b) 판매경로
당사는 영업사원별로 개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 판매방법
구분 |
판매방법 |
대금회수조건 |
비고 |
---|---|---|---|
신차 |
고객에 직접 서비스 제공 |
현금,카드 |
- |
AS | 고객에 직접 서비스 제공 | 현금,카드 | - |
중고차 | 고객에 직접 서비스 제공 | 현금, 카드 | - |
(d) 판매전략
- Mindset 체화를 위한 교육 실행(근본적인 고객 감동 기반 내재화 교육 전개)
- 사업간 CFC 경영 강화(Sales ↔ AS ↔ Selekt)
- AS N/W 추가 개발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 고객가치 창출을 통한 Customer's First choice dealer가 되기 위한 기획&실행
(e) 주요 매출처
개인고객의 비중이 높아 주요매출처의 중요성이 낮으므로 본 기재를 생략합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코오롱글로벌
가. 시장위험 및 위험관리정책
1) 외환위험
연결실체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영업거래 상 외환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선도 거래 등을 통해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통화선도거래 규정에는 통화선도 거래 절차 및 관리 주체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위험 회피 목적에 따른 통화선도거래 계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순차입금 상태로 이자율 상승에 따라 순이자 비용이 증가할 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의 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파생상품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EUR, JPY) |
구 분 | 계약처 | 당분기말 계약금액 |
통화 | 이자율(%) | 파생상품자산(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
---|---|---|---|---|---|---|---|---|---|---|
매도 | 매입 | 수취 | 지급 | 22년 9월말 | 21년말 | 22년 9월말 | 21년 9월말 | |||
통화선도 | 우리은행 외 | EUR 12,600,000 | KRW | EUR | - | - | 488 | (84) | 488 | 312 |
우리은행 외 | USD 23,984,526 | KRW | USD | - | - | 3,636 | 193 | 3,636 | 1,613 | |
우리은행 외 | EUR 19,198,200 | EUR | USD | - | - | 1,950 | 1,278 | 1,950 | 386 | |
하나은행 | EUR 386,610 | EUR | KRW | - | - | (8) | - | (8) | - | |
우리은행 외 | JPY 1,411,175,682 | JPY | KRW | - | - | (109) | 26 | (109) | (704) | |
우리은행 외 | USD 28,400,825 | USD | KRW | - | - | (6,492) | (118) | (6,492) | (1,618) | |
- | - | - | - | - | - | - | (7) | - | (4) | |
이자율스왑 |
SC은행 | 25,000 | - | - | 91일CD+0.94 | 2.64 | - | - | - |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1.55 | 3.40 | - | (43) | - | (99)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2.00 | 3.20 | - | - | - | (8) | |
SC은행 | 28,000 | - | - | 91일CD+2.00 | 3.20 | - | 24 | - | - | |
합 계 | (535) | 1,269 | (535) | (122) |
(2) 코오롱아우토
가. 시장위험 및 위험관리정책
(a)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b)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10,052,860천원입니다. 참고로, 변동이자율 차입의 이자율이 1% 변동되었을 경우 당기말 현재 법인세차감전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손익 | 자본 | ||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72,728) | 72,728 | (72,728) | 72,728 |
(c) 가격위험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당사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의 현황
당사는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에 대한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코오롱오토모티브
가. 시장위험 및 위험관리정책
(a)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b)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신차 재고금융과 관련한 단기차입금이 있으나, 빠른 재고 회전율로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습니다.
(c) 가격위험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당사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의 현황
당사는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에 대한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당사는 21년 12월 22일 자회사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내 합병등의 사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의 개요
당사의 기술연구소는 스마트&친환경 건설기술 선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린홈, 분리막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및 건설소재 분야에 집중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결자회사인 ㈜테크비전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엔지니어링 사업화를 통해 건설사업의 질적 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팀 | ||||
---|---|---|---|---|
▶ 친환경공간개발 ▶ 공통주택 소음 저감 방안 연구 ▶ 건축물 성능개선 연구 ▶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연구 ▶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개발 ▶ 스마트 기기 도입/개발 ▶ 건설분야 DX 추진 |
▶ 하,폐수 고도처리 ▶ 정수 고도처리 ▶ 소각 및 대기 ▶ 폐기물 에너지화 ▶ 분리막시스템 개발 ▶ 신재생에너지 연구 - Biogas Plant - 풍력 발전 - 태양광 발전 |
▶ 토목구조 및 토질연구 ▶ 흙막이공법 개발연구 ▶ 복합소재 개발연구 ▶ 마이크로파일연구 ▶ 건설 현장 드론 활용 연구 |
▶ 성과평가 ▶ 대외과제 사후관리 ▶ 과제기획/관리 ▶ 개발기술활용 및 사업화 ▶ 시험분석 및 계측 ▶ 학회/협회 관리 ▶ 지적재산권 관리/정보화 ▶ 중장기 Master Plan 수립 ▶ 대외홍보 |
▶ 현장 기술지도 및 지원 ▶ 신기술, 신공법 연구개발 ▶ 사업화대상 기술 발굴 ▶ 보유기술 개량/사업 ▶ 특화기술사업 기획 ▶ 기술자료 수집,분석 ▶ 정보활용체계구축 ▶ 기술도입/제휴 |
2) 연구개발 조직
※연도별 인원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인원 | 13 | 11 | 12 |
연구/기획 | [12/1] | [10/1] | [10/2] |
3) 연구개발 비용
(단위 : 백만원) |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비고 |
---|---|---|---|---|
연구개발비용 계 |
50 | 294 | 216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01% | 0.01% | 0.01% |
- |
4)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 시작일 (년.월) |
종료일 (년.월) |
결과 및 기대효과 |
---|---|---|---|
토목공사 U-건설기술 적용방안 연구 | 7.03 | 8.02 | 현장 원격 공사관리기법 개발 및 실용화 |
나일론섬유보강 콘크리트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7.03 | 8.12 | 고기능성 나일론섬유보강 콘크리트 국산화/실용화 |
청정환기시스템 개발 | 7.03 | 8.12 | 당사용 최적 청정환기시스템 개발 |
내부소음 저감기술 개발 | 7.03 | 8.02 | 실내 소음도 40dB를 만족하는 차음방안 마련 |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용한 투광형 고단열 BIPV모듈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7.07 | 10.06 | 고단열 BIPV모듈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
지역형 폐기물 전처리 시스템 적용 및 가스화를 통한 에너지화 기술 개발 | 8.02 | 14.05 | 핵심기술 개발, 요소기술 통합 및 실증 플랜트화 |
자연채광시스템 실증 연구 | 8.02 | 8.12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별화 자연채광시스템 개발 |
공동주택 저소음기술 개발 | 8.02 | 8.12 | 무량판 공동주택용 건식벽체 및 바닥완충구조 개발 |
지속가능형 건축시스템 개발 | 8.05 | 9.04 | 주택성능등급 상위등급 학보 및 차별화 기술 개발 |
자연친화적 건설 마감재 개발 | 8.07 | 13.05 | 친환경 초고층 건물 구조물 내화성능 강화 및 인증 |
지중열교환기 및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실증평가 | 9.11 | 11.10 | 당사용 친환경 고효율 지중열교환기 보유 및 상품화 |
하수처리수와 빗물의 스마트 재이용 시스템 개발 | 10.03 | 12.02 | 하수처리수 및 빗물의 재이용 실증화 |
분리막 고도정수처리공정 성능평가 및 막여과 배출수 농축특성 조사 | 10.06 | 11.05 |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적공정 및 설계인자 확보 |
투과형 박막 BIPV시스템의 실증 평가 | 10.06 | 12.05 | BIPV설계 및 시공기술 축적, 태양광 시장 선점 및 원가절감 |
제로에너지 건물개발 | 10.07 | 13.06 | 한국형 제로에너지건물 인증기준 개발을 통한 당사 그린홈 모델의 국내 표준화 |
모듈러 교량기술개발 및 실용화 | 10.08 | 15.05 | 모듈러 교량 상부구조 시공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 |
원전구조물 건설 최적화를 위한 시공성 향상기술 개발 | 10.11 | 13.10 | 원전 격납구조물 섬유보강 콘크리트 적용기술 개발 및 실용화 |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 10.12 | 14.08 | 차세대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설계/시공기술 및 실적확보 |
천해용 해상풍력 Substructure 시스템 개발 | 11.07 | 18.06 | 해상풍력발전 단지 Test Bed 실적 확보 |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 11.08 | 14.04 |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 구현 |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용 건식난방시스템 개발 | 11.05 | 12.12 |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용 건식난방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
미진동 굴착 공법 | 12.01 | 12.12 | 미진동 굴착 공법 개발 및 사업화 적용 |
친환경특화아이템(이끼)를 이용한 벽면 녹화 시스템 연구 및 개발 | 12.03 | 13.02 | 이끼를 이용한 벽면 녹화 시스템 적용 |
터널분야 특화기술 확보 및 기술사업화 Item 발굴 | 12.02 | 13.01 | 터널분야 사업화 ITEM 발굴 및 적용 |
그린리모델링 비즈니스 모델 개발 | 13.07 | 16.03 | 시범사업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방호.방폭용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개발- | 13.11 | 17.02 | 복합소재를 활용한 신소재,신공법,신기술 개발로 방호,방폭 분야 경쟁력 강화 |
자가복원과 내오염성 분리막모듈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분리막 기술개발 | 14.11 | 17.12 | 분리막 자가복원 원천기술 확보 |
무차양 창호시스템 개발 | 16.05 | 18.08 | 초박형 무차양 창호시스템 시범적용 |
여재를 이용한 총인 초고도처리기술 상품화 | 16.07 | 16.10 | 하수내 총인 고도처리 기술 확보 |
스리랑카 맞춤형 소규모 분리막 정수시설의 실증 | 16.12 | 18.02 | 분리막 기술의 해외사업 발굴 |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 | 17.01 | 21.02 | 유지관리 용이한 입상형 환기시스템 및 미세먼지 대응 필터 기술 확보 |
지능형 난방제어시스템 개발 | 17.05 | 18.12 | 임대주택 및 하늘채아파트 특화기술 확보 |
건물외장형 태양광 파사드 | 18.05 | 20.12 | 발전효율 성능 검증 및 시범사업 실적 확보 |
저에너지 분리막 신공정 개발사업(LENA) | 18.06 | 20.12 | 저에너지 분리막 환경신기술 확보 |
발열량 제어 열선 기술 및 일체형 보온재 개발 | 19.10 | 22.06 | 열선 시스템 발열량 제어를 통해 공용에너지 비용 절감 |
전발효 연계 생물전기화학 시스템 기반 고효율 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통합 공정 실증 |
21.09 | 25.12 |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폐기물 자원화사업 기반 강화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 등록 | 출원중 | 비고 | ||
---|---|---|---|---|---|
코오롱글로벌 | 특허권 | 국내 | 208 | 11 | - |
해외 | 13 | 0 | - | ||
계 | 221 | 11 | - | ||
실용신안권 |
국내 | 2 | 0 | - | |
해외 | 0 | 0 | - | ||
계 | 2 | 0 | - | ||
디자인 | 국내 | 48 | 0 | - | |
해외 | 0 | 0 | - | ||
계 | 48 | 0 | |||
상표권 |
국내 | 158 | 8 | - | |
해외 | 2 | 0 | - | ||
계 | 160 | 8 | - | ||
저작권 |
국내 | 190 | 0 | - | |
해외 | 0 | 0 | - | ||
계 | 190 | 0 | - | ||
신기술 |
국내 | 5 | 0 | - | |
해외 | 0 | 0 | - | ||
계 | 5 | 0 | - |
※ 사업의 개요 (상세)
(1) 코오롱글로벌
가. 업계의 현황
1) 건설사업부문
(a)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국민 경제 내에서 자본재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건설수요는 여타 경제 부분에서의 투자수요와 함께 정부의 투자정책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및 건축분야의 경우에는 과거의 개인소득, 수요 내지는 기업체의 수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분야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전후방 확산효과가 큰 산업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며, 국가 거시경제 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또한, 정부의 국토 관리 차원에서의 제반 정책 또한 토지와 같은 제한된 생산요소의 가용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수급 여건은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력, 경기흐름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 및 정부의 정책과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수요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조 및 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장기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현재는 설계 및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 투자, 금융, 건설 후 운영까지 아우르는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2015년 이후 주거 및 비주거 부문의 발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설수주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수주액 또한 전년도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건설 수주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토목/환경분야의 경우 ESG 경영 환경으로의 전환 가속화 및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및 노후화된 공공 기반시설 개량 등 발주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분야의 경우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및 동남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에 따라, 개도국 정부 중심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및 산업시설 확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해외건설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됩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 경기측면에서 일반경기는 동행요인이라기 보다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일반경기와 다소의 시차를 두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건설 투자액의 전년대비 증감률과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과 수출액 등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비교하면 두 경제변수가 건설 경기 지수보다 1∼2년 정도 앞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일반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활동 증감에 따른 소득 수준, 인구 구조 변화, 생활 패턴 등에 의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단기적으로는 특히 정부의 금융, 재정정책 및 부동산 정책에 의해 경기 변동이 발생합니다.
(d) 계절성
건설업은 옥외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진행이 가용 작업일수가 많은 봄과 가을에 진척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발주자의 투자계획 및 연간 예산활용계획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말에 수주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과거에는 시공실적, 수주영업능력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의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건설시장이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에 포커싱하여 품질, 브랜드, 친환경 및 차별화된 독특한 서비스 등이 추가적인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자금조달 능력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 전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 또한 회사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건설시장은 2018년부터 국내 건설수주 총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212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건설투자 총액은 2020년 4분기부터 지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세계 및 국내 일반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비주택 민간부문은 코로나19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비대면 산업, 특히 온라인상거래와 유통, 반도체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산업 중 공장, 창고, 업무시설 등의 발주가 확대 전망됩니다.
국외에는 동남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등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은 대외공적기금의 원조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투자가 다소 지연 및 중단되었으나.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해외 발주물량도 지속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점진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상사사업부문
(a) 산업의 특성
무역업의 특성상 국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대외적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 고정 설비자산이 적고, 기능 및 조직 면에서도 다각화, 유연화되어 있으므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종합상사업은 단순 중계무역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대외 거래를 통해 축적한 KNOW-HOW와 양질의 해외 네트워크 및 높은 정보력과 신용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경기, 유가, 원자재가격의 불안정성 및 제조업의 직수출 선호 등으로 상사업황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상사의 Trading 사업모델은 국내외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화에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이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d) 계절성
상사업 전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대외 변수에 민감한 업종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인 대외 변수들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상사사업조직의 유연성과 다변화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한 Global Network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코로나19 이후 물류 대란 및 국제 사회의 불안 요소 심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의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금리와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수입자동차판매
(a) 산업의 특성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은 1987년 1월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첫해에는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 효성물산(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3분기 누계 총 200,210대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등록되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국내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이 형성되고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비 진작 현상으로 수입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15년 디젤게이트 영향으로 수입자동차 시장이 전반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판매가 제한되었던 브랜드들이 2018년부터 판매 시작함에 따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년 4분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반도체 이슈로 자동차 생산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BMW(전년 동기 대비 +5,309대)를 제외한 아우디-폭스바겐, Mercedes-Benz 등 독일 브랜드(전년 동기 대비 -10,314대)로 수입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458대 감소하였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수입 자동차 판매의 경우, 소비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주요 고객이 소득수준 상위고객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적습니다.
(d) 계절성
수입 자동차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수입 자동차 모델과 제조사 및 딜러사의
마케팅/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수입 자동차 판매 딜러 간 가격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꾸준히 성장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별 대규모 기술력 투자 역시 판매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2003년 이후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브랜드와 딜러별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수입 자동차 딜러들이 최첨단 사양을 반영한 고가의 신차와 다양한 체급의 SUV를 출시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시장 진출을 앞두면서 수입 전기차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4)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a) 산업의 특성
스포츠 센터 운영 사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확대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변동에 다소 민감하게 움직이며, 산업의 구조가 완전경쟁에서 몇몇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레저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요가 늘어나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경제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가 생활 및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d) 계절성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은 그 특성상, 레저 수요가 증가, 감소하는 성수기(7~8월)와 비수기(12~1월)가 명확히 구분 됩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스포렉스 사업은 완전 경쟁구조이며,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시설 등장으로 위치, 시설 및 서비스의 고급화, 고객과의 COMMUNITY 형성이 주요 경쟁요인입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경쟁업체가 많고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시장선점효과는 적은 편입니다. 끊임없는 고객의 만족을 통해 기존 고객을 잡는 한편, 신규 고객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건설사업부문
(a) 영업현황
건설사업부문은 국내외에서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향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당사 수주액은 1조 중반의 박스권을 탈출하여, 2021년까지 3조원대의 실적 유지 및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은 3조원 중반 이상의 수주실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사업부문별 철저한 Hurdle Rate 관리 및 고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수주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포트폴리오 정비를 통한 체질개선, 선제적 Risk 관리를 통해 건설부문의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인지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5년 이후 수주 및 매출을 확대하여 고객 인지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이익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선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 브랜드 "하늘채", 최고급 주택 브랜드인 "린든그로브", 주상복합 브랜드 “Polis”, “Prau”, 지식산업센터 “디지털타워” 와 같은 차별화된 소비자 세분화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덕평 자연휴게소, 대구월드컵 경기장, 마곡 코오롱 미래기술원,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카푸치노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의 경우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즈' 글로벌 영역에서 '럭셔리 빌라 리조트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당사가 신축한 아파트에 도입되고 있는 ‘칸칸 스마트 스페이스’는 국제 디자인 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6km 길이의 도로터널인 죽령터널을 비롯하여 미시령터널, 인천도시철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하여 토목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1.3km에 달하는 해상교량인 장보고 대교(완도)와 솔빛대교(태안), 수서 SRT 등을 시공하여 국가 Infra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 및 플랜트 분야는 김천 열병합 발전소, 오성 복합화력 발전소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발전사업 및 중소형 에너지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스팀 수요 밀집지역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중/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풍력 발전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로 수소사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플랜트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분야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현지 영업 거점을 구축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적원조기금의 프로젝트 재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주/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원,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기 진출국을 거점으로 인근 국가로의 추가 진출 뿐만 아니라 중남미 등 새로운 대륙으로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당사 해외분야의 주력상품인 수처리 분야 외에 댐, 교량, 병원, 대학 등 타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 최근 3사업연도의 당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추이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상반기) |
비고 |
---|---|---|---|---|---|
점유율 |
1.33% |
1.13% |
1.22% |
1.23% |
- |
시공능력 평가순위 |
19위 |
19위 |
16위 |
16위 |
- |
※ 시장점유율의 계산은 대한건설협회 및 해외건설협회 집계 수주량 집계치에 당사의 수주량을 대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외 수주금액의 경우 환율은 2022.10.19. 기준 1,416원/달러를 적용하였습니다.
2) 상사사업부문
(a) 영업현황
당사는 철강, 중화학, BYD 전기지게차, 생활가전, 안전용품, 군수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우수한 제품을 수출입 하는 Trading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 및 환율 등 대외변수들의 불확실성 증가와 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Trading 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사는 단순 Trader의 지위에서 벗어나 Global Network를 활용하여 국내외 신규 사업을 개발,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Developer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의 상사사업부문은 60년이 넘는 사업 History를 기반으로 한 Know-How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Global Network를 바탕으로 제조업, 물류업 등 Trading 연관 사업에 대한 투자 기능,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금융 기능, 다수의 제조업체,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대형 Project 조직화 기능 등 다양한 Business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3) 수입자동차판매
(a) 영업현황
당사는 1987년 국내 최초 BMW 공식 Importer(수입/판매)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3개의 BMW/MINI/R-R/Motorrad전시장(미군/외교 판매 포함)과 21개의 BMW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3년 Rolls-Royce 딜러십을 획득하여 청담동 매장을 오픈 하였고 2019년 2월 세계 최초 부티크 컨셉의 신규 전시장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12월에는 판교에 라운지 형태의 신규 전시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MINI 딜러십을 순차적으로 확보, 4개 전시장과 3개 서비스센터를 오픈함으로서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BMW 순천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판매 및 정비 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BMW 공식 인증 중고차(BPS)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에 6개 전시장을 성공적으로 오픈 하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Rolls-Royce 인증 중고차 사업인 Rolls-Royce Provenance를 부천에 Shop-in-shop 형태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입 자동차 사업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올룹슨을 국내 수입/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매장은 현재 압구정 직영점과 국내 9개 백화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종합몰,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에 대한 know-how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미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BOSE’의 온라인 유통 사업에 진출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11월 일산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4개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 오토케어 서비스를 2022년 3월 1일부로 합병하여 경영효율 극대화 및 각 사업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자동차 판매 사업부문에서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를 넘어 A/S, 인증 중고차 사업인 BPS (BMW Premium Selection)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차구매부터 사후관리, 중고차 매매까지 수입 자동차 Life-Cycle에 맞춘 고객 서비스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1위인 A/S 부문과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중고 수입 자동차 판매로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3Q 누계 |
비 고 |
---|---|---|---|---|
수입차 점유율 |
17% |
19% |
19% |
- |
수입차內 BMW M/S |
21% |
24% |
29% |
- |
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4)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a) 영업현황
당사는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시작으로 국민생활체육증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직영점, 위탁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시스템, 프로그램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스포츠센터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코오롱 스포렉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스포츠센터로서, 오랜 기간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 차별화 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1) 코오롱하우스비전 주식회사
(a) 사업분야 및 현황
코오롱하우스비전㈜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회사로써, Co-Living 사업의 개발 및 운영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역삼 트리하우스를 자체 개발 및 임대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차 사업지구인 수원, 안양, 화성 행복주택의 임대운영업무를 수주하여 '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는 경기도시공사 동탄호수공원 행복주택 근린상가의 임대업무를 추가로 수주하여, 상가 임대운영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Co-Living Concept 사업방향을 재설정 및 확대하여, 기존 단순 O&M에서 탈피, 개발/O&M Balancing을 통해 O&M 전제 개발사업, 개발이익+O&M 사업, O&M 수주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개발이익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Target 사업군을 확장 및 Customized 상품을 개발하는 등 Co-Living 개발, O&M중심 회사로써, 부동산 Total Service Provider의 입지를 강화코자 합니다.
당사는 향후 Co-Living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DPO(Develop Possess Operate) 모델에서 DTO(Develop Transfer Operate) 모델로 사업방식의 Shift를 추진하고, 생활형숙박시설사업, 시니어케어사업, 차별화된 Key Tenants 유치를 전제로 한 상가마스터리스등 신규운영상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업체들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네트워킹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임대운영관리에서 시공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로 결정, '21년,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강릉교동 PJT를 수주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적극 추진하여 당사 매출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코오롱이앤씨 주식회사
(a) 사업분야 및 현황
당사는 모듈러 사업을 포함한 OSC Total Solution Provider로써의 건설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매출은 '20년도 92억에서 '21년도 250억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2년에도 매출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모듈러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20년 문경서울대병원 생활치료센터, '21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음압병동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OSC 및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아토메탈 사옥, 하남종합촬영소, 수원 곡반정 상가, 삼성동 오피스텔, 자양동 청년주택, 용인첨단공장 착공 등 대규모 PJT 의 연이은 수주에 성공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브랜드인 'Neo-built' 를 런칭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한 업체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요소기술의 개발과 소재 생산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국내외 유수한 우수기술업체와의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업체들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의 내재화 및 고도화하여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강관기둥 연결구조, B-core 슬래브 조립식 다중수용 건축물/시공법,CTS슬래브 신속건축공정용 라멘구조 시스템/시공법 및 KG합성구조 기술인증과 중대재해방지법 대응을 위한 화재확산방지구조 제조와 시공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요소 기술개발을 통해 다수 기술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3) 리베토코리아 주식회사
(a) 진출목적
당사는 청년층1인가구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co-living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쾌적하지 않은 주택, 불편한 교통 여건 등의 물리적인 어려움은 물론 혼자라는 불안감, 고독감, 소속이 없는 박탈감이라는 감성적인 결핍까지 해결 가능한 주거 형태로써 총 250 BED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PM 사업으로 진출하여 임대주택 1,496세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발, 기획, 인테리어 시공 등 부동산 종합 개발운영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코오롱아우토
가. 업계의 현황
(a) 산업의 특성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은 1987년 1월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첫해에는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 효성물산(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분기 누계 총 61,732대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등록되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국내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 형성 및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비 진작 현상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 수입차 등록수대수가 약 19.6만대로 20만대에 거의 육박하였고, 2015년도에는 년간 수입차 등록대수가 최초로 20만대를 넘어서 2019년까지 5년 연속 20만대 이상의 수입차가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2021년은 약 29만대를 등록하여 수입차 점유율은 18%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품 조달 애로가 '22년 1분기에 대부분 해소됨으로 인해 2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 섰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브랜드의 경우 2021년 국내 수입차 M/S는 9%('21년 25,600대)로서 '15년 수입차 M/S 13%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우디 AS의 경우 '21년 이후 아우디 차량의 지속적인 판매로 인해 고객 Carpark이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단가 또한 매년 인상되고 있어 AS부문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수입자동차 사업은, 주요 고객이 소득 수준 상위 계층으로서 경기 변동 및 소비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신차 출시 여부, 입항 물량 및 보유 재고 수준, 고객 프로모션 정책 등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d) 계절성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은 통상적으로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가격(할인 정책 변동)으로 신차 출시, 특정 기간 이벤트성 가격 정책 등으로 인해 일시적 판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정비 및 수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겨울철 폭설, 한파 등의 외부환경에 의한 사고발생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계절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수입자동차 판매 Market Share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판매 전시장 수와 영업사원의 판매 생산성 입니다. 당사는 수도권에 3개, 대구에 1개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로 전시장 확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판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 채널을 다변화(온-오프라인 채널)하고, 차별화된 프로모션 정책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 정비시장은 크게 보증서비스와 사고차 수리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증서비스는 신차 판매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모품 교환에 대해 보증하는 것으로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 회사가 아우디코리아에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보증서비스는 아우디차량 판매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고차의 경우 입고 객단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우수합니다. 통상 사고차의 경우 고객이 수리 서비스를 받고, 회사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구조로 보험사와 회사의 계약 관계에 따라 일부 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2003년 이후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브랜드와 딜러별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수입 자동차 딜러들이 최첨단 사양을 반영한 고가의 신차와 다양한 체급의 SUV를 출시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2021년 기준 국내 Market Share 1위인 테슬라의 누적 판매량은 3만대를 돌파하였고, 아우디, Mercedes-Benz 및 Porsche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국내 시장에 신규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지속하는 등 저공해차량 의무판매의 확대시행에 따라 국내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차 시장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Needs로 인해 일정기간 성장을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공유차량 분야의 성장,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인해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차 정비시장의 경우에도 현재 약 5조원 시장에서 2030년 약 6.8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대비 부품이 약 20% 감소하는 전기차 시장의 도래, ADAS 기술 발전에 의한 차량 사고율 감소로 성장의 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a) 영업현황
당사는 2000년 11월에 OLED 제조/판매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2015년 12월에 업종(OLED 제조/판매 → 아우디 브랜드 차량 판매, 정비 및 수리업) 및 사명(네오뷰코오롱(주) → 코오롱아우토(주))을 변경 하였습니다. 당사 자동차 사업은 2015년 12월 송파 임시전시장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6년 1월 대치전시장/AS센터를 Open 하였고, 차례로 잠실전시장, 송파대로 전시장/AS센터, 서대구 전시장/AS센터, 강동 중정비 AS센터,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에 서대구지역 중고차 전시장을 Open 하였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자동차 판매 사업부문에서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를 넘어 A/S, 아우디 인증 중고차 사업인AAP (Audi Approved Plus)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차구매부터 사후관리, 중고차 매매까지 수입 자동차 Life-Cycle에 맞춘 고객 서비스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S 부문과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중고 수입 자동차 판매로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당사 차량 판매 Market Share는 차량 등록 기준으로 '19년 11.5%(1,354대 판매), '20년 11.1%(2,808대 판매), '21년 11.4%(2,900대 판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Market Share는 아우디코리아의 재고 배정에 따른 차량 판매로 재고 배정에 따라 Market Share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 및 수리 부문의 시장점유율은 파악할 수가 없어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코오롱오토모티브
가. 업계의 현황
(a) 산업의 특성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은 1987년 1월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첫해에는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 효성물산(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 수입차등록대수 누계 약2,926천대(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등록되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국내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 형성 및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비 진작 현상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 수입차 등록수대수가 약 19.6만대로 20만대에 거의 육박하였고, 2015년도에는 년간 수입차 등록대수가 최초로 20만대를 넘어서 2019년까지 5년 연속 20만대 이상의 수입차가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2020년은 최초로 29만대에 육박하여 수입차 점유율은 17.4%에 이르렀고, 2021년에도 약 28만대가 등록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수입 자동차 판매의 경우, 소비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주요 고객이 소득수준 상위고객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적습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국산차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가 강한 브랜드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득수준 상위 5~10% 계층이 주요 고객인 직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 계절성
수입 자동차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수입 자동차 모델과 제조사 및 딜러사의 마케팅/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수입 자동차 판매 딜러 간 가격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꾸준히 성장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별 대규모 기술력 투자 역시 판매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최근 다양한 수입 자동차 딜러들이 최첨단 안전사양을 반영한 신차를 출시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는 전년 대비 16.1% 감소한 반면, 전기차 수요는 30% 증가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국내 전기차 M/S 1위인 테슬라의 누적 판매량은 3만대를 돌파하였고, AUDI, Mercedes-Benz 및 Porsche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국내 시장에 신규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지속하는 등 저공해차량 의무판매의 확대시행에 따라 국내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전기차 판매량은 400만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a) 영업현황
당사는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로 2016년 6월 송파, 서초, 천안지역에 3개의 전시장을 오픈하였고, 2017년 원주전시장을 비롯하여 4개의 AS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울산지역에 전시장과 AS지점을 오픈하였으며, 2020년에는 장기적인 브랜드 퀄리티 향상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공식 인증중고차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하남 스타필드지점 오픈으로 강동권역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미래 성장 전략 기반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스웨덴의 전기차브랜드인 Polestar의 딜러쉽을 확보하여 테슬라에 이어 국내 두번째 전기차 브랜드 런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수입자동차판매 부문에서 신차 판매와 더불어 서비스센터와 인증중고차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구매에서부터 서비스센터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대, %) |
년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3분기 |
---|---|---|---|
Volvo | 12,798 | 15,053 | 9,437 |
점유율 | 4.66 | 5.45 | 4.71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자 산 | |||
I.유동자산 | 1,267,259,857,878 | 1,170,523,284,069 | 1,115,935,970,11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01,215,869 | 133,801,022,070 | 118,747,167,82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3,397,270,254 | 537,380,680,549 | 375,381,182,672 |
미청구공사 | 304,130,476,563 | 245,078,649,740 | 351,466,590,884 |
기타금융자산 | 48,885,486,784 | 35,478,556,331 | 25,598,091,354 |
재고자산 | 168,127,870,905 | 136,614,222,428 | 173,348,942,702 |
기타유동자산 | 103,378,111,596 | 82,101,263,641 | 71,382,560,136 |
당기법인세자산 | 139,425,907 | 68,889,310 | 11,434,540 |
II.비유동자산 | 1,470,036,062,741 | 1,405,222,687,536 | 1,353,944,936,609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8,700,307,999 | 177,720,094,643 | 135,500,655,659 |
장기기타금융자산 | 76,271,780,863 | 91,257,407,444 | 82,332,424,583 |
유형자산 | 415,074,497,857 | 402,241,838,823 | 413,163,956,497 |
투자부동산 | 315,591,697,364 | 304,051,446,040 | 296,424,400,120 |
무형자산 | 79,079,173,933 | 78,713,718,219 | 81,972,158,006 |
사용권자산 | 187,657,693,537 | 180,449,951,368 | 204,783,315,577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 60,776,359,532 | 54,336,493,249 | 46,797,474,798 |
기타비유동자산 | 31,666,885,657 | 22,659,675,397 | 956,809,085 |
이연법인세자산 | 105,217,665,999 | 93,792,062,353 | 92,013,742,284 |
자 산 총 계 | 2,737,295,920,619 | 2,575,745,971,605 | 2,469,880,906,724 |
부 채 | |||
I.유동부채 | 1,539,071,526,710 | 1,428,189,413,252 | 1,538,796,537,836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23,228,533,450 | 555,495,935,314 | 662,505,195,164 |
초과청구공사 | 282,986,554,325 | 224,509,330,173 | 149,858,730,400 |
차입금및사채 | 451,004,026,044 | 362,908,254,961 | 478,177,727,038 |
기타금융부채 | 65,950,614,403 | 57,866,287,182 | 58,099,369,154 |
당기법인세부채 | 21,347,510,823 | 38,325,047,308 | 36,911,817,866 |
충당부채 | 23,047,050,214 | 25,559,124,842 | 6,286,024,288 |
기타유동부채 | 171,507,237,451 | 163,525,433,472 | 146,957,673,926 |
II.비유동부채 | 474,779,290,756 | 534,181,425,126 | 444,782,552,777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859,767,350 | 15,660,220,177 | 14,959,405,746 |
장기차입금및사채 | 160,411,672,182 | 210,471,293,632 | 91,857,945,418 |
순확정급여부채 | 42,706,858,797 | 50,273,535,109 | 62,482,399,397 |
장기기타금융부채 | 176,724,539,089 | 183,888,885,968 | 207,350,752,449 |
기타비유동부채 | 11,912,858,902 | 6,984,570,421 | 4,940,508,888 |
장기충당부채 | 74,163,594,436 | 66,902,919,819 | 63,191,540,879 |
부 채 총 계 | 2,013,850,817,466 | 1,962,370,838,378 | 1,983,579,090,613 |
자 본 | |||
I.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724,257,409,872 | 598,055,073,736 | 473,699,950,806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자본잉여금 | 81,947,928,585 | 75,899,465,973 | 81,922,731,085 |
이익잉여금(결손금) | 537,379,754,613 | 408,313,532,543 | 278,721,845,11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381,810,779 | -12,394,258,157 | -13,150,124,743 |
기타자본 | -1,371,287,547 | -1,446,491,623 | -1,477,325,651 |
II.비지배지분 | -812,306,719 | 15,320,059,491 | 12,601,865,305 |
자 본 총 계 | 723,445,103,153 | 613,375,133,227 | 486,301,816,111 |
부채와자본총계 | 2,737,295,920,619 | 2,575,745,971,605 | 2,469,880,906,724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2022.01.01 ~ 09.30 | 2021.01.01 ~ 12.31 | 2020.01.01 ~ 12.31 | |
매출액 | 3,566,690,878,057 | 4,749,508,021,023 | 3,928,224,323,173 |
영업이익 | 69,977,673,273 | 241,515,934,058 | 176,349,970,997 |
당기순이익(손실) | 47,511,693,795 | 136,960,474,296 | 80,492,183,073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26,433,461,956 | 138,715,167,954 | 68,459,090,625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47,562,596,776 | 138,738,175,750 | 82,634,420,245 |
소수주주지분순이익 | -50,902,981 | -1,777,701,454 | -2,142,237,172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손실) | - | - | - |
보통주기본및희석주당이익 (손실) | 1,870 | 5,454 | 3,249 |
구형우선주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1,882 | 5,504 | 3,249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0 | 11 | 11 |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자 산 | |||
I.유동자산 | 1,170,043,805,982 | 1,053,725,295,632 | 1,033,227,276,4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762,365,244 | 97,492,885,991 | 82,832,003,96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5,245,356,923 | 513,694,429,676 | 360,056,505,897 |
미청구공사 | 300,239,804,539 | 243,206,162,622 | 351,466,590,884 |
기타금융자산 | 26,485,486,784 | 5,129,844,002 | 15,467,125,071 |
재고자산 | 155,865,558,561 | 109,640,808,811 | 153,484,822,140 |
기타유동자산 | 100,445,233,931 | 80,126,248,230 | 69,920,228,518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4,434,916,300 | - |
II.비유동자산 | 1,423,486,248,337 | 1,334,787,385,174 | 1,256,251,600,704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0,474,611,466 | 155,554,876,849 | 111,286,915,049 |
장기기타금융자산 | 66,789,328,478 | 83,315,578,924 | 73,381,349,105 |
유형자산 | 374,466,870,523 | 358,212,494,243 | 365,101,026,807 |
투자부동산 | 281,795,535,118 | 266,912,982,744 | 257,264,891,441 |
무형자산 | 73,448,217,900 | 74,787,335,744 | 77,443,410,754 |
사용권자산 | 117,969,853,488 | 92,979,517,787 | 93,962,013,849 |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205,463,210,081 | 195,928,667,159 | 194,391,946,583 |
이연법인세자산 | 98,170,367,110 | 85,286,653,998 | 83,420,047,116 |
기타비유동자산 | 34,908,254,173 | 21,809,277,726 | - |
자 산 총 계 | 2,593,530,054,319 | 2,388,512,680,806 | 2,289,478,877,181 |
부 채 | |||
I.유동부채 | 1,439,078,091,443 | 1,295,063,050,004 | 1,438,980,370,24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97,442,196,807 | 527,670,431,909 | 645,264,668,096 |
초과청구공사 | 282,986,554,325 | 224,509,330,173 | 149,858,730,400 |
차입금및사채 | 418,411,743,660 | 306,891,831,750 | 437,572,369,206 |
기타금융부채 | 43,796,760,338 | 33,834,655,210 | 34,013,577,916 |
당기법인세부채 | 20,810,824,484 | 36,641,719,413 | 35,149,608,091 |
기타유동부채 | 153,048,538,215 | 140,453,571,807 | 132,448,198,121 |
충당부채 | 22,581,473,614 | 25,061,509,742 | 4,673,218,418 |
II.비유동부채 | 386,042,924,164 | 422,799,236,356 | 306,999,889,215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766,447,350 | 15,434,900,177 | 14,448,905,746 |
장기차입금및사채 | 156,311,672,182 | 206,371,293,632 | 83,357,945,418 |
순확정급여부채 | 37,425,327,349 | 45,586,435,374 | 56,139,332,772 |
장기기타금융부채 | 97,622,637,763 | 82,077,462,321 | 86,002,911,134 |
기타비유동부채 | 11,753,245,084 | 6,434,124,701 | 4,442,799,110 |
장기충당부채 | 74,163,594,436 | 66,895,020,151 | 62,607,995,035 |
부 채 총 계 | 1,825,121,015,607 | 1,717,862,286,360 | 1,745,980,259,463 |
자 본 | |||
I.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II.자본잉여금 | 112,265,002,047 | 130,516,457,659 | 130,516,457,659 |
III.이익잉여금 | 548,606,887,385 | 423,303,434,470 | 297,136,200,473 |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593,186,331 | -9,299,833,294 | -10,284,376,025 |
Ⅴ.기타자본 | -1,552,489,389 | -1,552,489,389 | -1,552,489,389 |
자 본 총 계 | 768,409,038,712 | 670,650,394,446 | 543,498,617,718 |
부채와자본총계 | 2,593,530,054,319 | 2,388,512,680,806 | 2,289,478,877,181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2022.01.01 ~ 09.30 | 2021.01.01 ~ 12.31 | 2020.01.01 ~ 12.31 | |
매출액 | 3,219,866,540,191 | 4,228,724,135,333 | 3,802,884,624,868 |
영업이익 | 188,972,829,776 | 238,447,374,407 | 181,983,963,265 |
당기순이익(손실) | 132,941,684,327 | 136,289,029,278 | 88,093,788,689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23,655,831,128 | 137,340,950,378 | 76,720,541,024 |
주당손익 | - | - | -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5,226 | 5,358 | 3,464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5,264 | 5,408 | 3,464 |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267,259,857,878 |
1,170,523,284,069 |
1,115,935,970,11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01,215,869 |
133,801,022,070 |
118,747,167,827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63,397,270,254 |
537,380,680,549 |
375,381,182,672 |
미청구공사 |
304,130,476,563 |
245,078,649,740 |
351,466,590,884 |
기타금융자산 |
48,885,486,784 |
35,478,556,331 |
25,598,091,354 |
재고자산 |
168,127,870,905 |
136,614,222,428 |
173,348,942,702 |
기타유동자산 |
103,378,111,596 |
82,101,263,641 |
71,382,560,136 |
당기법인세자산 |
139,425,907 |
68,889,310 |
11,434,540 |
비유동자산 |
1,470,036,062,741 |
1,405,222,687,536 |
1,353,944,936,609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98,700,307,999 |
177,720,094,643 |
135,500,655,659 |
장기기타금융자산 |
76,271,780,863 |
91,257,407,444 |
82,332,424,583 |
유형자산 |
415,074,497,857 |
402,241,838,823 |
413,163,956,497 |
투자부동산 |
315,591,697,364 |
304,051,446,040 |
296,424,400,120 |
무형자산 |
79,079,173,933 |
78,713,718,219 |
81,972,158,006 |
사용권자산 |
187,657,693,537 |
180,449,951,368 |
204,783,315,577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
60,776,359,532 |
54,336,493,249 |
46,797,474,798 |
기타비유동자산 |
31,666,885,657 |
22,659,675,397 |
956,809,085 |
이연법인세자산 |
105,217,665,999 |
93,792,062,353 |
92,013,742,284 |
자산총계 |
2,737,295,920,619 |
2,575,745,971,605 |
2,469,880,906,724 |
부채 |
|||
유동부채 |
1,539,071,526,710 |
1,428,189,413,252 |
1,538,796,537,836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523,228,533,450 |
555,495,935,314 |
662,505,195,164 |
초과청구공사 |
282,986,554,325 |
224,509,330,173 |
149,858,730,400 |
차입금 및 사채 |
451,004,026,044 |
362,908,254,961 |
478,177,727,038 |
기타금융부채 |
65,950,614,403 |
57,866,287,182 |
58,099,369,154 |
당기법인세부채 |
21,347,510,823 |
38,325,047,308 |
36,911,817,866 |
충당부채 |
23,047,050,214 |
25,559,124,842 |
6,286,024,288 |
기타유동부채 |
171,507,237,451 |
163,525,433,472 |
146,957,673,926 |
비유동부채 |
474,779,290,756 |
534,181,425,126 |
444,782,552,777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8,859,767,350 |
15,660,220,177 |
14,959,405,746 |
장기차입금및사채 |
160,411,672,182 |
210,471,293,632 |
91,857,945,418 |
순확정급여부채 |
42,706,858,797 |
50,273,535,109 |
62,482,399,397 |
장기기타금융부채 |
176,724,539,089 |
183,888,885,968 |
207,350,752,449 |
기타비유동부채 |
11,912,858,902 |
6,984,570,421 |
4,940,508,888 |
장기충당부채 |
74,163,594,436 |
66,902,919,819 |
63,191,540,879 |
부채총계 |
2,013,850,817,466 |
1,962,370,838,378 |
1,983,579,090,613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724,257,409,872 |
598,055,073,736 |
473,699,950,806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자본잉여금 |
81,947,928,585 |
75,899,465,973 |
81,922,731,085 |
이익잉여금(결손금) |
537,379,754,613 |
408,313,532,543 |
278,721,845,11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381,810,779) |
(12,394,258,157) |
(13,150,124,743) |
기타자본 |
(1,371,287,547) |
(1,446,491,623) |
(1,477,325,651) |
비지배지분 |
(812,306,719) |
15,320,059,491 |
12,601,865,305 |
자본총계 |
723,445,103,153 |
613,375,133,227 |
486,301,816,111 |
자본과부채총계 |
2,737,295,920,619 |
2,575,745,971,605 |
2,469,880,906,724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매출액 |
3,566,690,878,057 |
4,749,508,021,023 | 3,928,224,323,173 |
매출원가 |
3,144,489,939,216 |
4,219,388,240,145 | 3,503,615,300,659 |
매출총이익 |
422,200,938,841 |
530,119,780,878 | 424,609,022,514 |
판매비와관리비 |
228,975,906,754 |
288,603,846,820 | 248,259,051,517 |
영업이익(손실) |
193,225,032,087 |
241,515,934,058 | 176,349,970,997 |
금융수익 |
10,406,011,185 |
9,180,693,380 | 5,724,621,245 |
금융비용 |
23,531,154,388 |
26,272,217,175 | 31,466,224,021 |
기타영업외수익 |
43,114,500,570 |
40,178,324,175 | 42,193,245,461 |
기타영업외비용 |
44,686,658,854 |
65,267,829,573 | 77,847,683,898 |
관계기업투자손익 |
(4,592,031) |
-2,460,920,601 | 280,240,74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8,523,138,569 |
196,873,984,264 | 115,234,170,531 |
법인세비용 |
42,946,168,160 |
59,913,509,968 | 34,741,987,458 |
당기순이익(손실) |
135,576,970,409 |
136,960,474,296 | 80,492,183,073 |
기타포괄손익 |
(9,143,508,453) |
1,754,693,658 | -12,033,092,448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543,127,891 | -4,068,759,30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6,873,978) |
-16,203,107 | 3,808,112 |
지분법자본변동 |
721,309,909 |
-104,668,017 | -186,504,939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9,922,046,699) |
663,999,015 | -3,886,062,477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211,565,767 | -7,964,333,1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948,751,845 | -32,532,90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4,102,315 |
262,813,922 | -7,931,800,243 |
총포괄손익 |
126,433,461,956 |
138,715,167,954 | 68,459,090,625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36,637,851,005 |
138,738,175,750 | 82,634,420,245 |
비지배지분 |
(1,060,880,596) |
-1,777,701,454 | -2,142,237,172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27,724,400,698 |
140,536,727,664 | 70,538,645,523 |
비지배지분 |
(1,290,938,742) |
-1,821,559,710 | -2,079,554,898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5,372 |
5,454 | 3,249 |
구형우선주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5,409 |
5,504 | 3,249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63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62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1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123,759,609,293 | 212,959,458,980 | -9,019,190,931 | -2,121,691,275 | 453,261,011,067 | 1,751,411,861 | 455,012,422,928 |
당기순이익(손실) | 82,634,420,245 | 82,634,420,245 | -2,142,237,172 | 80,492,183,0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3,808,112 | 3,808,112 | 3,808,11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32,532,901 | -32,532,901 | -32,532,9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분류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964,840,910 | -7,964,840,910 | 33,040,667 | -7,931,800,243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3,918,300,269 | -3,918,300,269 | 32,237,792 | -3,886,062,477 | ||||
지분법자본변동 | -183,908,754 | -183,908,754 | -2,596,185 | -186,504,939 |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3,691,500 | 602,551,710 | 598,860,210 | 598,860,210 | ||||
배당금지급 | -8,907,193,200 | -8,907,193,200 | -8,907,193,20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41,833,186,708 | -41,833,186,708 | 12,902,130,464 | -28,931,056,244 | ||||
주식보상비용 | 41,813,914 | 41,813,914 | 27,877,878 | 69,691,792 | ||||
2020.12.31 (기말자본) | 127,682,825,000 | 81,922,731,085 | 278,721,845,115 | -13,150,124,743 | -1,477,325,651 | 473,699,950,806 | 12,601,865,305 | 486,301,816,111 |
2021.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81,922,731,085 | 278,721,845,115 | -13,150,124,743 | -1,477,325,651 | 473,699,950,806 | 12,601,865,305 | 486,301,816,111 |
당기순이익(손실) | 138,738,175,750 | 138,738,175,750 | -1,777,701,454 | 136,960,474,2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16,203,107 | -16,203,107 | -16,203,1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948,751,845 | 948,751,845 | 948,751,8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분류 | 799,465,695 | -799,465,69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43,219,633 | 243,219,633 | 19,594,289 | 262,813,922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729,316,324 | 729,316,324 | -65,317,309 | 663,999,015 | ||||
지분법자본변동 | -106,532,781 | -106,532,781 | 1,864,764 | -104,668,017 |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배당금지급 | -10,189,173,650 | -10,189,173,650 | -10,189,173,65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6,023,265,112 | -6,023,265,112 | 4,523,265,112 | -1,500,000,000 | ||||
주식보상비용 | 30,834,028 | 30,834,028 | 16,488,784 | 47,322,812 | ||||
2021.12.31 (기말자본) | 127,682,825,000 | 75,899,465,973 | 408,313,532,543 | -12,394,258,157 | -1,446,491,623 | 598,055,073,736 | 15,320,059,491 | 613,375,133,227 |
2022.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75,899,465,973 |
408,313,532,543 |
(12,394,258,157) |
(1,446,491,623) |
598,055,073,736 |
15,320,059,491 |
613,375,133,227 |
당기순이익(손실) |
136,637,851,005 |
136,637,851,005 |
(1,060,880,596) |
135,576,970,40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16,873,978) |
(16,873,978) |
(16,873,97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대체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4,102,315 |
74,102,315 |
74,102,315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9,691,988,553) |
(9,691,988,553) |
(230,058,146) |
(9,922,046,699) |
||||
지분법자본변동 |
721,309,909 |
721,309,909 |
721,309,909 |
|||||
배당금의 지급 |
7,645,731,250 |
7,645,731,250 |
7,645,731,250 |
|||||
신주발행비용 |
(15,337,970) |
(15,337,970) |
(15,337,97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6,063,800,582 |
6,063,800,582 |
(14,864,768,777) |
(8,800,968,195) |
||||
자기주식의처분 |
||||||||
주식보상비용 |
75,204,076 |
75,204,076 |
23,341,309 |
98,545,385 |
||||
2022.09.30 (기말자본) |
127,682,825,000 |
81,947,928,585 |
537,379,754,613 |
(21,381,810,779) |
(1,371,287,547) |
724,257,409,872 |
(812,306,719) |
723,445,103,153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63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62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1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51,948,482,365 |
199,351,271,771 | 334,508,193,410 |
당기순이익(손실) |
135,576,970,409 |
136,960,474,296 | 80,492,183,070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21,048,355,856 |
176,755,592,729 | 170,757,269,219 |
퇴직급여 |
16,942,095,308 |
21,887,497,873 | 18,556,282,259 |
주식보상비용 |
27,002,891 |
46,982,261 | 69,691,792 |
감가상각비 |
13,731,808,678 |
17,280,956,004 | 14,260,530,817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28,560,530,149 |
39,725,652,799 | 33,677,934,676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
3,636,248,123 |
5,829,084,094 | 6,563,711,523 |
무형자산상각비 |
2,446,493,263 |
3,393,803,603 | 3,327,526,338 |
대손상각비 |
5,728,713,524 |
(577,731,461) | 1,390,730,132 |
기타의 대손상각비 |
5,045,782,917 |
7,900,232,975 | 6,506,767,8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손실 |
349,794,783 |
157,531,655 | 45,414,92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44,722,000 |
- | 136,189,79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457,450,074 |
1,024,174,961 | 3,696,011,174 |
지분법손실 |
2,415,424,429 |
4,070,745,052 | 1,473,888,055 |
유형자산처분손실 |
142,862,752 |
1,343,638,136 | 1,086,093,521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35,420,054 | 58,543,577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673,561,028 | 154,931,565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 | 405,900,900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1,450,265 | - | 1,980,807,206 |
매출채권처분손실 |
61,236,058 |
97,265,433 | 627,910,212 |
외화환산손실 |
6,529,492,325 |
1,376,272,410 | 1,760,028,970 |
파생상품평가손실 |
6,767,471,787 |
349,192,421 | 6,598,913,069 |
리스자산손실 |
3,571,701 |
5,143,371 | 11,137,478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 | 8,588,052,033 | 14,523,773,650 |
복리후생비 |
82,161,654 |
133,369,927 | 182,175,353 |
금융보증비용 |
6,061,149,441 |
8,800,341,825 | 6,829,929,463 |
파생상품거래손실 |
1,215,481,321 |
6,777,725,964 | 13,236,661,72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5,707,215 |
-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13,065,208,091) |
(10,282,133,939) | (11,403,202,420) |
금융보증수익 |
(6,061,149,441) |
(8,800,341,825) | (6,829,929,463)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16,070,467)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3,469,206) |
(2,697,514,416) | (146,680,82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63,192,35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23,013,400) |
(1,372,542,966) | (633,573,831) |
지분법이익 |
(2,426,539,613) |
(1,609,824,451) | (1,754,128,802) |
리스자산이익 |
(127,295,286) |
(428,986,873) | (55,256,391) |
외화환산이익 |
(7,119,344,750) |
(1,758,329,332) | (1,974,432,285) |
파생상품평가이익 |
(6,233,541,779) |
(1,617,925,659) | (4,727,998,560) |
배당금수익 |
(395,746,000) |
(352,950,000) | (350,260,000) |
이자수익 |
(10,010,265,185) |
(8,827,743,380) | (5,374,361,245) |
이자비용 |
16,529,780,158 |
16,039,109,980 | 22,817,849,815 |
리스부채이자비용 |
7,001,374,230 |
10,233,107,195 | 8,648,374,206 |
법인세비용 |
42,946,168,160 |
59,913,509,968 | 34,741,987,458 |
기타수익비용 |
(11,073,602) |
(943,462,532) | 1,043,296,478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31,299,020,007) |
(41,039,941,888) | 103,108,195,850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94,178,465,280 |
75,899,370,067 | (87,310,053,997) |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9,412,353,812) |
(17,888,266,686) | 15,646,418,148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2,428,395,836) |
(19,406,942,252) | (5,317,845,393)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1,513,648,477) |
36,745,133,954 | 11,776,122,949 |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3,625,208,712) |
8,926,360,570 | 3,243,153,739 |
기타 비유동자산의 감소 |
(10,523,168,411) |
(7,944,387,058) | (13,701,573)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2,111,828,301 |
(87,465,436,306) | 137,973,186,530 |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41,736,027,943) |
40,919,947,345 | 40,434,622,034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4,796,102,003) |
(50,621,931,433) | 15,690,580,395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4,748,665,021 |
9,151,027,577 | 5,696,286,149 |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12,868,366,690 |
1,783,456,027 | 43,323,276 |
퇴직금의 지급 |
(11,906,179,294) |
(20,955,250,390) | (13,171,163,587) |
관계사 전출입 |
(148,361,672) |
(305,654,328) | 221,927,995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12,446,887,330) |
(12,489,877,006) | (16,596,209,044) |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지급 | - | (154,100,000) | (119,800,000) |
기타영업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6,670,011,809) |
2,766,608,031 | (5,088,651,771) |
이자수취(영업) |
8,048,830,383 |
6,118,607,796 | 3,380,270,784 |
이자지급(영업) |
(15,650,017,049) |
(19,993,545,001) | (17,632,006,265) |
배당금수취(영업) |
1,891,010,000 |
952,950,000 | 950,631,130 |
법인세납부(환급) |
(67,667,647,227) |
(60,402,866,161) | (6,548,350,378) |
투자활동현금흐름 |
(95,288,614,305) |
(123,289,310,362) | (80,541,319,286)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38,788,622,329 |
55,340,000,000 | 28,978,356,416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2,754,148,389 |
21,686,040,048 | 24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처분 |
1,931,450,217 |
1,657,173,345 | 1,665,398,25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처분 |
- | 3,047,593,152 | 172,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 |
118,000 |
5,400,000,000 | 4,159,928,506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028,855,600 |
1,138,663,059 | 251,091,61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 |
15,229,629,630 |
- | - |
파생상품의 정산 |
13,118,460,008 |
1,633,493,466 | (4,383,989,903) |
유형자산의 처분 |
1,512,673,559 |
11,278,656,175 | 1,852,340,180 |
무형자산의 처분 |
316,417,812 |
- | 15,760,000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96,027,070 |
260,325,320 | 1,433,000,000 |
보증금의 감소 |
4,879,512,878 |
6,459,167,004 | 5,566,730,887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7,018,935,175 |
29,437,377,821 | 40,679,787,539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42,739,910,000) |
(73,213,273,717) | (16,525,520,53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296,296,297) |
(711,111,110) | (14,222,222,223)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96,078,154) |
(157,276,698) | (8,844,867,149)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3,330,672,315) |
(20,452,016,122) | (10,220,7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취득 |
(2,342,750,000) |
(1,190,650,000) | (1,671,325,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취득 |
(1,157,983,139)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5,927,552,400) |
(11,694,199,510) | (9,471,268,8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 |
(7,297,483,405) |
(10,704,607,069) | (14,713,523,200) |
유형자산의 취득 |
(25,002,858,875) |
(17,974,333,678) | (16,915,072,011) |
무형자산의 취득 |
(1,303,215,902) |
(635,004,669) | (748,122,143) |
투자부동산의 취득 |
(5,669,330,204) |
(12,428,893,850) | (206,767,533) |
보증금의 증가 |
(18,803,374,135) |
(9,143,141,982) | (8,325,932,103) |
장기대여금의 증가 |
(49,095,960,146) |
(102,323,291,347) | (59,306,402,083) |
재무활동현금흐름 |
(11,295,884,131) |
(61,273,767,250) | (234,454,122,179) |
사채의 증가 |
- | (61,273,767,250) | (234,454,122,179) |
장기차입금의 증가 |
30,000,000,000 |
130,000,000,000 | 45,0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3,075,294,257 |
- | 9,753,293,285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598,860,210 |
현금의기타유입(유출) |
38,430,546 |
- | 99,402,449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108,479,364,196)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7,059,621,450) |
(13,059,621,450) | (54,059,621,450) |
사채의 상환 |
- | (110,000,000,000) | (126,00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7,645,731,250) |
(10,189,173,650) | (8,907,193,200) |
리스부채의 상환 |
(39,688,915,820) |
(52,980,357,954) | (43,753,799,086) |
지배기업소유주의 비지배지분 취득에 따른 유출액 |
(2,444) |
(1,500,000,000) | - |
신주발행비 지급 |
(15,337,970) |
- |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97,104,624,387)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5,363,983,929 |
14,788,194,159 | 19,512,751,945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6,209,870 | 265,660,084 | (234,330,300)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01,022,070 | 118,747,167,827 | 99,468,746,182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01,215,869 |
133,801,022,070 | 118,747,167,827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63 기 분기 2022년 9월 30일 현재 |
제 62 기 분기 2021년 9월 30일 현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60년 12월 28일에 설립되어 1978년 9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공사 등을 국내 및 해외에서 영위하는 건설부문과 철강 및 산업자재 등을 수출입하는 무역 부문, 수입자동차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유통부문,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127,683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코오롱 | 18,964,708 | 19,883 | 75.23 | 6.36 |
오운문화재단 | 130,205 | - | 0.52 | - |
이웅열 | 96,522 | - | 0.38 | - |
자기주식 | 84,095 | 4,722 | 0.33 | 1.51 |
기타 | 5,934,908 | 288,198 | 23.54 | 92.13 |
합 계 | 25,210,438 | 312,803 | 100.00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네이처브리지㈜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테크비전㈜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리베토코리아㈜(*1) | 부동산서비스업 | 한국 | 12월 | 100.00 | 60.00 |
LIBETO PTE.LTD.(*2) | 부동산서비스업 | 싱가포르 | 12월 | 60.00 | 65.16 |
한중문화타운㈜(*3)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 | 100.00 |
코오롱이앤씨㈜ | 건축공사업 | 한국 | 12월 | 51.06 | 51.06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4) | 자동차수리업 | 한국 | 12월 | - | 93.75 |
코오롱아우토㈜(*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99.33 | 93.12 |
코오롱오토모티브㈜(*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5)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하사미(주)(*6) | 풍력발전소 | 한국 | 12월 | 67.78 | - |
(*1) 당분기 중 16,800,420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2) 당분기 중 타 출자자의 현물출자가 완료되어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3) 당분기 중 청산으로 종속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당분기 중 연결실체와의 사업결합으로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5)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당분기 중 671,400주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과반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기업의 내역과 연결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비율(%) |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사유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덕평랜드㈜ | 51.00 | 51.00 | 다른 주주와의 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이 없으며,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적임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함 |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분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1,182 | 52,523 | (21,341) | 12,332 | 1,250 | 1,250 |
㈜테크비전 | 5,872 | 3,081 | 2,791 | 9,337 | (132) | (132) |
코오롱하우스비전㈜ | 40,052 | 27,550 | 12,502 | 3,643 | (631) | (631) |
Libeto Pte.Ltd. | 1,100 | 5,741 | (4,641) | 469 | (2,572) | (3,147) |
리베토코리아㈜ | 7,484 | 5,896 | 1,588 | 2,439 | (845) | (845) |
코오롱이앤씨㈜ | 21,086 | 17,826 | 3,260 | 22,671 | 234 | 234 |
코오롱아우토㈜ | 95,088 | 55,564 | 39,524 | 142,260 | (1,394) | (1,394) |
코오롱오토모티브㈜ | 87,358 | 40,382 | 46,976 | 162,186 | 4,927 | 4,927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7,373 | 1,331 | 6,042 | - | (902) | (902) |
하사미㈜ | 3,122 | - | 3,122 | - | 79 | 79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2,943 | 61,501 | (28,558) | 14,128 | (12,494) | (12,555) |
㈜테크비전 | 6,614 | 3,691 | 2,923 | 19,459 | 504 | 453 |
코오롱하우스비전㈜ | 32,537 | 25,787 | 6,750 | 1,904 | (731) | (731) |
Libeto Pte.Ltd. | 5,248 | 8,814 | (3,566) | 1,798 | (14,997) | (15,184) |
리베토코리아㈜ | 16,968 | 19,842 | (2,874) | 4,008 | (4,300) | (4,268) |
한중문화타운㈜ | 4,468 | - | 4,468 | - | 23 | 23 |
코오롱이앤씨㈜ | 9,574 | 6,547 | 3,027 | 26,178 | 230 | 230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117,449 | 12,690 | 104,759 | 10,714 | (15,797) | (15,711) |
코오롱아우토㈜ | 110,358 | 69,440 | 40,918 | 208,282 | (2,525) | (1,527) |
코오롱오토모티브㈜ | 93,724 | 51,675 | 42,049 | 241,733 | 8,730 | 8,69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3,000 | 22 | 2,978 | - | - | - |
(4)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비지배지분이 소유한 지분율(%)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분기순손익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 |
누적 비지배지분 |
Libeto Pte.Ltd. | 34.84 | (1,029) | (207) | (3,426) |
코오롱이앤씨㈜ | 48.94 | (20) | - | 1,596 |
코오롱아우토㈜ | 6.88 | (9) | - | 23 |
하사미㈜ | 32.22 | (2) | - | 995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부채 (A) | 2,013,851 | 1,962,371 |
자본 (B) | 723,445 | 613,375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C) | 217,013 | 169,596 |
차입금및사채 (D) | 611,416 | 573,379 |
부채비율 (A/B) | 278% | 320% |
순차입금비율 ((D-C)/B) | 55% | 66% |
5. 부문정보
(1) 보고부문 내역
부문명 |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
---|---|
건설사업부문 |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공사 등 |
무역부문 | 철강 및 산업자재 수출입 |
자동차판매부문 | 수입자동차 판매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휴게시설 위탁 운영 |
기타사업부문 | 부동산서비스업 등 |
(2) 부문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
---|---|---|---|---|---|---|---|---|---|---|
계정과목 | 부문수익 | 부문별 영업손익 | 비유동자산(*) | 감가상각비 등 | 부채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건설사업부문 | 1,543,383 | 1,591,413 | 140,674 | 138,894 | 489,236 | 444,985 | 12,451 | 12,059 | 1,464,840 | 1,437,423 |
무역부문 | 301,073 | 342,698 | 666 | 6,733 | 1,698 | 1,488 | 393 | 449 | 50,391 | 64,569 |
자동차판매부문 | 1,703,453 | 1,557,276 | 51,135 | 46,597 | 467,335 | 459,056 | 30,476 | 29,519 | 445,556 | 356,245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12,332 | 9,952 | 2,689 | (1,137) | 17,456 | 19,674 | 2,222 | 4,376 | 52,523 | 61,500 |
기타사업부문 | 15,889 | 20,592 | (1,085) | (732) | 36,319 | 45,399 | 3,312 | 3,782 | 42,268 | 58,135 |
합 계 | 3,576,130 | 3,521,931 | 194,079 | 190,355 | 1,012,044 | 970,602 | 48,854 | 50,185 | 2,055,578 | 1,977,872 |
연결조정 | (9,439) | (6,114) | (854) | (78) | (14,640) | (5,145) | (479) | (529) | (41,727) | (15,501) |
연결후금액 | 3,566,691 | 3,515,817 | 193,225 | 190,277 | 997,404 | 965,457 | 48,375 | 49,656 | 2,013,851 | 1,962,371 |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지역에 대한 정보
연결실체는 4개의 주요 지역[대한민국(본사 소재지), 스리랑카, 베트남, 요르단]에서영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고객으로부터의 재무현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익 | 영업손익 | 비유동자산(*) | 감가상각비 등 | 부채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본국(국내현장) | 3,328,170 | 3,333,730 | 194,911 | 197,253 | 1,011,717 | 967,303 | 47,954 | 48,483 | 1,938,116 | 1,876,026 |
중동지역 | 5,669 | 8,340 | 910 | (735) | - | 3 | 4 | 17 | 16,053 | 11,556 |
동아시아지역 | 2,292 | 2,026 | 5 | 40 | - | - | - | - | 384 | 405 |
스리랑카 | 19,877 | 27,075 | (4,930) | (5,404) | 283 | 644 | 416 | 518 | 14,169 | 13,061 |
동남아지역 | 115,026 | 74,520 | 2,401 | (3,260) | 16 | 2,624 | 468 | 1,161 | 46,815 | 51,035 |
유럽지역 | 79,027 | 33,782 | 175 | 664 | - | - | - | - | 13,227 | 9,949 |
아프리카 | 12,185 | 9,061 | 510 | 1,095 | 28 | 28 | 12 | 6 | 24,097 | 10,380 |
기타지역 | 13,884 | 33,397 | 97 | 702 | - | - | - | - | 2,717 | 5,460 |
합 계 | 3,576,130 | 3,521,931 | 194,079 | 190,355 | 1,012,044 | 970,602 | 48,854 | 50,185 | 2,055,578 | 1,977,872 |
연결조정 | (9,439) | (6,114) | (854) | (78) | (14,640) | (5,145) | (479) | (529) | (41,727) | (15,501) |
연결후금액 | 3,566,691 | 3,515,817 | 193,225 | 190,277 | 997,404 | 965,457 | 48,375 | 49,656 | 2,013,851 | 1,962,371 |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501 | 2,086 |
은행예금 등 | 178,700 | 131,715 |
합 계 | 179,201 | 133,801 |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내용 |
기타금융자산 | - | 3,000 | 상생협약담보 등 |
1,400 | 900 | AS부품 구매예금담보 | |
장기기타금융자산 | 31 | 31 | 당좌개설보증금 |
합 계 | 1,431 | 3,931 |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282,522 | - | 387,917 | - |
대손충당금 | (27,461) | - | (23,162) | - |
소 계 | 255,061 | - | 364,755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89,460 | 231 | 101,689 | 231 |
대손충당금 | (7,847) | - | (6,474)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20) | - | (26) |
미수수익 | 4,408 | - | 3,876 | - |
대여금 | 87,323 | 164,358 | 56,971 | 140,826 |
대손충당금 | (2,692) | (19,452) | (2,563) | (15,993) |
현재가치할인차금 | (879) | (13,259) | (779) | (13,506) |
보증금 | 27,362 | 65,893 | 9,143 | 60,194 |
현재가치할인차금 | (216) | (11,661) | (172) | (12,081) |
금융보증자산 | 11,417 | 12,610 | 10,935 | 18,075 |
소 계 | 208,336 | 198,700 | 172,626 | 177,720 |
합 계 | 463,397 | 198,700 | 537,381 | 177,720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307,391 | 246,927 |
대손충당금 | (3,261) | (1,848) |
합 계 | 304,130 | 245,079 |
(3) 당분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미수금 | 장단기대여금 | 합 계 |
전기초 | 30,968 | 5,846 | 10,136 | 15,240 | 62,190 |
설정액 | 2,234 | (2,810) | 1,040 | 6,859 | 7,323 |
제각 | (10,040) | (1,188) | (4,702) | (3,543) | (19,473) |
전기말 | 23,162 | 1,848 | 6,474 | 18,556 | 50,040 |
설정(환입)액 | 4,299 | 1,413 | 1,457 | 3,588 | 10,757 |
제각 | - | - | (84) | - | (84) |
당분기말 | 27,461 | 3,261 | 7,847 | 22,144 | 60,713 |
연결실체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는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양도 자산의 장부금액 | 20,288 | 23,997 |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20,288) | (23,997) |
연결실체는 현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았으며 양도시 수령한 현금은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9. 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기관예치금 | 37,700 | 112 | 33,749 | 2,04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00 | 72,704 | - | 71,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3,456 | - | 2,2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152 | - | 113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 | 14,933 |
파생상품자산(*) | 6,233 | - | 1,617 | 1 |
합 계 | 48,885 | 76,272 | 35,479 | 91,257 |
(*)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비상장주식 | 28,538 | 27,737 |
출자금 | 36,305 | 32,587 |
저축성보험 | 6,145 | 4,705 |
후순위채권 | 4,800 | 4,800 |
수익증권 | 1,716 | 2,150 |
합 계 | 77,504 | 71,979 |
② 당분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71,979 | 5,337 | 55,232 |
취득 | - | 5,928 | - | 11,694 |
평가 | - | (434) | - | 348 |
대체(*) | 4,800 | (4,725) | - | 4,705 |
처분 | - | (44) | (5,337) | - |
기말 | 4,800 | 72,704 | - | 71,979 |
(*) 당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75백만원재분류하였습니다.(주석 13 참고)
③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비상장주식 | 389 | 346 |
출자금 | (45) | - |
후순위채권 | 88 | 111 |
수익증권 | (434) | 22 |
합 계 | (2) | 479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비상장주식 | 3,456 | 2,298 |
국공채 | 152 | 113 |
합 계 | 3,608 | 2,411 |
②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2,298 | 113 | - |
취득 | - | 1,158 | 2,343 | - |
평가 |
- | - | (23) | - |
처분 | - | - | (2,281) | - |
기말 | - | 3,456 | 152 | - |
나.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4,852 | 1 | - |
대체 | - | (757) | - | 757 |
취득 | - | - | 1,191 | - |
처분 | - | (3,048) | (1,058) | (757) |
평가 | - | 1,251 | (21) | - |
기말 | - | 2,298 | 113 | - |
③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기초 | 767 | (16) | 617 | - |
평가 |
- | (17) | 949 | (16) |
대체(*) |
- | - | (799) | - |
기말 |
767 | (33) | 767 | (16) |
(*) 지분상품의 처분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잔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4) 상각후원가금융자산
① 당분기와 전기 중 현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14,933 | 14,222 |
취득 | 297 | 711 |
처분 | (15,230) | - |
기말 | - | 14,933 |
②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66 | 469 |
10. 파생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파생상품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EUR, JPY) | ||||||||||
---|---|---|---|---|---|---|---|---|---|---|
구 분 | 계약처 | 당분기말 계약금액 |
통화 | 이자율(%) | 파생상품자산(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
매도 | 매입 | 수취 | 지급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 | 전분기 | |||
통화선도 | 우리은행 외 | EUR 12,600,000 | KRW | EUR | - | - | 488 | (84) | 488 | 312 |
우리은행 외 | USD 23,984,526 | KRW | USD | - | - | 3,636 | 193 | 3,636 | 1,613 | |
우리은행 외 | EUR 19,198,200 | EUR | USD | - | - | 1,950 | 1,278 | 1,950 | 386 | |
하나은행 | EUR 386,610 | EUR | KRW | - | - | (8) | - | (8) | - | |
우리은행 외 | JPY 1,411,175,682 | JPY | KRW | - | - | (109) | 26 | (109) | (704) | |
우리은행 외 | USD 28,400,825 | USD | KRW | - | - | (6,492) | (118) | (6,492) | (1,618) | |
- | - | - | - | - | - | - | (7) | - | (4) | |
이자율스왑 |
SC은행 | 25,000 | - | - | 91일CD+0.94 | 2.64 | - | - | - |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1.55 | 3.40 | - | (43) | - | (99)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2.00 | 3.20 | - | - | - | (8) | |
SC은행 | 28,000 | - | - | 91일CD+2.00 | 3.20 | - | 24 | - | - | |
합 계 | (535) | 1,269 | (535) | (122) |
11.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품 | 5,835 | 67 |
상품 | 91,594 | 101,214 |
평가손실충당금 | (407) | (433) |
재공품 | 5,855 | 16,586 |
저장품 | 17 | 6 |
원재료 | 44,606 | 2,328 |
미착품 | 4,924 | 4,293 |
가설재 | 15,704 | 12,553 |
합 계 | 168,128 | 136,614 |
당분기와 전분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6백만원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64백만원은 매출원가에 가감하였습니다.
12.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급금 | 49,187 | 25,954 | 37,692 | 19,455 |
대손충당금 | (472) | - | (472) | - |
선급비용 | 11,618 | 5,713 | 10,753 | 3,205 |
선급공사원가 | 43,045 | - | 34,128 | - |
합 계 | 103,378 | 31,667 | 82,101 | 22,660 |
1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지분율(*1)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순자산 지분금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순자산 지분금액 |
장부가액 | ||
김해맑은물길㈜ | 24.54% | 535 | 387 | 105 | 535 | 388 | 117 |
서서울고속도로㈜(*2)(*4) | 10.14% | 12,270 | 11,048 | 10,705 | 10,780 | 9,531 | 9,400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30.67% | 2,006 | 593 | 593 | 2,006 | 563 | 563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31.29% | 4,487 | 1,246 | 1,246 | 4,487 | 769 | 769 |
Kolon World Investment CO., Ltd. | 20.00% | 3,063 | 1,700 | 1,700 | 3,063 | 1,520 | 1,520 |
미래환경에너지㈜ | 24.50% | 1,240 | 2,051 | 1,466 | 1,240 | 1,897 | 1,274 |
덕평랜드㈜(*3) | 51.00% | 2,652 | (21,309) | - | 2,652 | (22,081) | - |
원주에너지㈜ | 30.00% | 1,500 | (12) | - | 1,500 | (12) | - |
양양맑은물길㈜ | 22.40% | 402 | 585 | - | 402 | 611 | - |
양양풍력발전㈜ | 44.44% | 9,600 | 9,789 | 6,591 | 9,600 | 9,908 | 8,149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20.74% | 3,437 | 3,390 | 10,168 | 3,437 | 2,564 | 9,342 |
춘천맑은물길㈜ | 22.75% | 260 | 766 | 391 | 260 | 779 | 427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20.00% | 7,394 | 8,927 | 5,146 | 7,394 | 9,702 | 5,761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43.61% | 2,181 | (1,350) | - | 2,181 | (179) | - |
경남하이웨이㈜(*4) | 7.00% | 5,412 | (2,525) | - | 5,412 | (2,113) | - |
경주풍력발전㈜(*4) | 15.00% | 3,420 | 5,861 | 5,389 | 3,420 | 5,487 | 4,992 |
제이영주에스엠씨㈜(*4) | 3.80% | 87 | 56 | 36 | 87 | 58 | 36 |
푸른서부환경㈜(*5) | - | - | - | - | 75 | 73 | 91 |
올레팜㈜ | 33.33% | 10,000 | 2,484 | 9,175 | 5,000 | 830 | 4,603 |
COSMIC GATE SDN. BHD. | 25.00% | 1,601 | 1,634 | 1,634 | 1,053 | 975 | 975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30.00% | 6,180 | 6,143 | 6,018 | 6,180 | 6,145 | 6,145 |
탐라사랑㈜(*4) | 2.50% | 55 | 55 | 55 | 55 | 55 | 55 |
한백풍력발전㈜ | 27.68% | 320 | 169 | 303 | 120 | 43 | 117 |
삼척오두풍력발전㈜(*6) | 100.00% | 50 | 45 | 45 | - | - | - |
경산클린에너지㈜ |
20.00% |
10 |
10 | 10 | - | - | - |
합계 | 78,162 | 31,743 | 60,776 | 70,939 | 27,513 | 54,336 |
(*1) 연결실체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2) 당분기에 추가 출자가 진행되어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3) 공동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이 없으며,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적임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20%미만이나 임원겸직 등을 통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약정에 따라 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단독임명권을 행사 할 수 없게되어,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당분기말 현재 예정된 2차 출자가 완료되지 않아 연결실체의 지분율이 100%이나, 협약상 최종지분율 20%로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는 없습니다.
(3) 당분기와 전기 중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대체 |
지분법 평가손익 |
지분법 자본변동 |
현금배당 | 기말 |
김해맑은물길㈜ | 117 | - | - | (12) | - | - | 105 |
서서울고속도로㈜ | 9,400 | 1,490 | - | (185) | - | - | 10,705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563 | - | - | 1 | 29 | - | 593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769 | - | - | 127 | 350 | - | 1,246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1,520 | - | - | (34) | 214 | - | 1,700 |
미래환경에너지㈜ | 1,274 | - | - | 192 | - | - | 1,466 |
덕평랜드㈜ | - | - | - | - | - | - | - |
원주에너지㈜ | - | - | - | - | - | - | - |
양양맑은물길㈜ | - | - | - | - | - | - | - |
양양풍력발전㈜ | 8,149 | - | - | (1,558) | - | - | 6,591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9,342 | - | - | 826 | - | - | 10,168 |
춘천맑은물길㈜ | 427 | - | - | (36) | - | - | 391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5,761 | - | - | 434 | - | (1,049) | 5,146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 | - | - | - | - | - | - |
경남하이웨이㈜ | - | - | - | - | - | - | - |
경주풍력발전㈜ | 4,992 | - | - | 847 | - | (450) | 5,389 |
제이영주에스엠씨㈜ | 36 | - | - | - | - | - | 36 |
푸른서부환경㈜(*) | 91 | - | (91) | - | - | - | - |
올레팜㈜ | 4,603 | 5,000 | - | (428) | - | - | 9,175 |
COSMIC GATE SDN. BHD | 975 | 548 | - | (17) | 128 | - | 1,634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6,145 | - | - | (127) | - | - | 6,018 |
탐라사랑㈜ | 55 | - | - | - | - | - | 55 |
한백풍력발전㈜ | 117 | 200 | - | (14) | - | - | 303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50 | - | (5) | - | - | 45 |
경산클린에너지㈜ |
- | 10 | - | - | - | - | 10 |
합 계 | 54,336 | 7,298 | (91) | 11 | 721 | (1,499) | 60,776 |
(*) 당분기말 현재 약정에 따라 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단독 임명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어,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대체 |
지분법 평가손익 |
지분법 자본변동 |
현금배당 | 기말 |
김해맑은물길㈜ | 134 | - | - | (17) | - | - | 117 |
서서울고속도로㈜ | 9,395 | - | - | 5 | - | - | 9,400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607 | - | - | 10 | (54) | - | 563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946 | - | - | (11) | (166) | - | 769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1,384 | - | - | 26 | 110 | - | 1,520 |
미래환경에너지㈜ | 1,035 | - | - | 239 | - | - | 1,274 |
덕평랜드㈜ | - | - | - | - | - | - | - |
원주에너지㈜ | - | - | - | - | - | - | - |
양양맑은물길㈜ | - | - | - | - | - | - | - |
양양풍력발전㈜ | 9,154 | 1,066 | - | (2,071) | - | - | 8,149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8,684 | - | - | 658 | - | - | 9,342 |
춘천맑은물길㈜ | 478 | - | - | (51) | - | - | 427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3,244 | 2,394 | - | 123 | - | - | 5,761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577 | - | - | (1,577) | - | - | - |
경남하이웨이㈜ | - | - | - | - | - | - | - |
경주풍력발전㈜ | 5,045 | - | - | 547 | - | (600) | 4,992 |
제이영주에스엠씨㈜ | 37 | - | - | (1) | - | - | 36 |
푸른서부환경㈜ | 94 | - | - | (3) | - | - | 91 |
올레팜㈜ | 4,860 | - | - | (257) | - | - | 4,603 |
COSMIC GATE SDN. BHD | 123 | 890 | - | (43) | 5 | - | 975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6,180 | - | (35) | - | - | 6,145 |
탐라사랑㈜ | - | 55 | - | - | - | - | 55 |
한백풍력발전㈜ | - | 120 | - | (3) | - | - | 117 |
합 계 | 46,797 | 10,705 | - | (2,461) | (105) | (600) | 54,336 |
(4) 당분기 및 전기의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수익 | 분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김해맑은물길㈜ | 1,876 | 32,421 | 1,118 | 31,280 | 1,474 | (7) | - | (7) |
서서울고속도로㈜ | 12,671 | 199,331 | 7,665 | 95,381 | - | (975) | - | (975)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68 | 1,866 | - | - | - | 2 | 93 | 95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150 | 3,848 | 1 | 14 | - | 405 | 1,120 | 1,525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1,111 | 7,922 | - | - | - | (173) | 1,070 | 897 |
미래환경에너지㈜ | 7,027 | 10,266 | 746 | 8,175 | 5,818 | 627 | - | 627 |
덕평랜드㈜ | 2,527 | 19,022 | 3,415 | 59,916 | 8,981 | 1,514 | - | 1,514 |
원주에너지㈜ | 3,156 | 542 | 3,656 | 82 | - | - | - | - |
양양맑은물길㈜ | 1,724 | 7,715 | 379 | 6,448 | 2,618 | (118) | - | (118) |
양양풍력발전㈜ | 3,906 | 88,130 | 6,918 | 63,090 | - | (267) | - | (267)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47,688 | 114,696 | 2,427 | 143,616 | 13,975 | 3,979 | - | 3,979 |
춘천맑은물길㈜ | 4,101 | 74,561 | 2,510 | 71,941 | 2,383 | (67) | - | (67)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26,772 | 153,745 | 2,428 | 133,450 | 14,659 | 2,298 | - | 2,298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89,349 | 100,419 | 161,342 | 131,523 | - | (2,685) | - | (2,685) |
경남하이웨이㈜ | 10,415 | 258,805 | 1,152 | 304,146 | 12,828 | (5,891) | - | (5,891) |
경주풍력발전㈜ | 19,802 | 75,486 | 8,747 | 47,468 | 16,279 | 5,493 | - | 5,493 |
제이영주에스엠씨㈜ | 2,566 | 28,515 | 562 | 29,039 | 1,039 | (54) | - | (54) |
올레팜㈜ | 1,198 | 6,721 | 423 | 45 | 27 | (1,665) | - | (1,665) |
COSMIC GATE SDN. BHD | 2,281 | 4,264 | 11 | - | - | (66) | - | (66)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9,375 | 11,104 | 3 | - | - | (8) | - | (8) |
탐라사랑㈜ | 4,965 | - | 2,770 | - | - | - | - | - |
한백풍력발전㈜ | 1,575 | - | 964 | - | - | (40) | - | (40) |
삼척오두풍력발전㈜ | 45 | - | - | - | - | (5) | - | (5) |
경산클린에너지㈜ | 50 | - | - | - | - | - | - | -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실체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다만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인식하는 영업권과 내부거래는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수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김해맑은물길㈜ | 3,822 | 32,422 | 3,058 | 31,280 | 2,012 | (11) | - | (11) |
서서울고속도로㈜ | 9,406 | 149,051 | 4,142 | 70,775 | - | (1,293) | - | (1,293)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71 | 1,769 | - | - | - | 37 | (176) | (139) |
㈜한우즈벡씨실린더투자 | 177 | 2,296 | 3 | 12 | - | (36) | (531) | (567)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1,269 | 6,578 | 3 | 242 | - | 132 | 551 | 683 |
미래환경에너지㈜ | 6,258 | 11,468 | 1,805 | 8,176 | 7,620 | 768 | - | 768 |
덕평랜드㈜ | 4,180 | 21,230 | 6,189 | 62,517 | 11,435 | 602 | - | 602 |
원주에너지㈜ | 3,156 | 542 | 3,656 | 82 | - | - | - | - |
양양맑은물길㈜ | 1,796 | 8,108 | 150 | 7,025 | 3,593 | (44) | - | (44) |
양양풍력발전㈜ | 3,176 | 50,410 | 11 | 31,280 | - | (975) | - | (975)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42,725 | 115,402 | 3,185 | 142,580 | 14,808 | 3,171 | - | 3,171 |
춘천맑은물길㈜ | 7,676 | 74,560 | 6,017 | 71,941 | 3,272 | (103) | - | (103)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29,537 | 136,636 | 654 | 123,917 | 22,773 | 6,276 | - | 6,276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76,337 | 172,053 | 98,290 | 150,511 | - | (4,126) | - | (4,126) |
경남하이웨이㈜ | 9,788 | 266,434 | 2,298 | 304,111 | 18,206 | (10,324) | - | (10,324) |
경주풍력발전㈜ | 17,812 | 79,158 | 7,961 | 52,431 | 16,088 | 3,442 | 2 | 3,444 |
제이영주에스엠씨㈜ | 2,507 | 32,022 | 1,991 | 31,005 | 1,402 | (123) | - | (123) |
푸른서부환경㈜ | 4,152 | 28,393 | 724 | 26,727 | 21,177 | (293) | - | (293) |
올레팜㈜ | 468 | 4,218 | 493 | 41 | 43 | (1,284) | - | (1,284) |
COSMIC GATE SDN. BHD | 344 | 3,564 | 9 | - | - | (175) | 21 | (154)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19,997 | 1,255 | 768 | - | - | (116) | - | (116) |
탐라사랑㈜ | 221 | - | - | - | - | - | - | - |
한백풍력발전㈜ | 1,234 | - | 965 | - | - | (71) | - | (71)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실체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다만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인식하는 영업권과 내부거래는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
영업권 등 투자차액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
기타 | 기말 장부금액 |
김해맑은물길㈜ | 1,899 | 20.37% | 387 | - | (282) | - | 105 |
서서울고속도로㈜ | 108,956 | 10.14% | 11,048 | 158 | (501) | - | 10,705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1,934 | 30.67% | 593 | - | - | - | 593 |
㈜한우즈벡씨실린더투자 | 3,983 | 31.29% | 1,246 | - | - | - | 1,246 |
Kolon World Investment Co., Ltd. | 8,500 | 20.00% | 1,700 | - | - | - | 1,700 |
미래환경에너지㈜ | 8,372 | 24.50% | 2,051 | - | (585) | - | 1,466 |
덕평랜드㈜ | (41,782) | 51.00% | (21,309) | - | - | 21,309 | - |
원주에너지㈜ | (40) | 30.00% | (12) | - | - | 12 | - |
양양맑은물길㈜ | 2,612 | 22.40% | 585 | - | (1,024) | 439 | - |
양양풍력발전㈜ | 22,028 | 44.44% | 9,789 | 63 | (3,261) | - | 6,591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16,341 | 20.74% | 3,390 | 6,778 | - | - | 10,168 |
춘천맑은물길㈜ |
4,211 | 18.20% | 766 | - | (375) | - | 391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44,639 | 20.00% | 8,927 | 1 | (3,782) | - | 5,146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3,097) | 43.61% | (1,350) | - | (928) | 2,278 | - |
경남하이웨이㈜ | (36,078) | 7.00% | (2,525) | - | - | 2,525 | - |
경주풍력발전㈜ | 39,073 | 15.00% | 5,861 | - | (472) | - | 5,389 |
제이영주에스엠씨㈜ | 1,480 | 3.80% | 56 | 17 | (37) | - | 36 |
올레팜㈜ | 7,451 | 33.33% | 2,484 | 6,691 | - | - | 9,175 |
COSMIC GATE SDN. BHD | 6,534 | 25.00% | 1,634 | - | - | - | 1,634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20,476 | 30.00% | 6,143 | - | (125) | - | 6,018 |
탐라사랑㈜ | 2,195 | 2.50% | 55 | - | - | - | 55 |
한백풍력발전㈜ | 611 | 27.68% | 169 | 134 | - | - | 303 |
삼척오두풍력발전㈜ | 45 | 100.00% | 45 | - | - | - | 45 |
경산클린에너지㈜ | 10 | 20.00% | 10 | - | - | - | 10 |
합 계 | 220,353 | 31,743 | 13,842 | (11,372) | 26,563 | 60,776 |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
영업권 등 투자차액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
기타 | 기말 장부금액 |
김해맑은물길㈜ | 1,906 | 20.37% | 388 | - | (271) | - | 117 |
서서울고속도로㈜ | 83,540 | 11.41% | 9,531 | 158 | (289) | - | 9,400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1,840 | 30.67% | 563 | - | - | - | 563 |
㈜한우즈벡씨실린더투자 | 2,458 | 31.29% | 769 | - | - | - | 769 |
Kolon World Investment Co., Ltd. | 7,602 | 20.00% | 1,520 | - | - | - | 1,520 |
미래환경에너지㈜ | 7,745 | 24.50% | 1,897 | - | (623) | - | 1,274 |
덕평랜드㈜ | (43,296) | 51.00% | (22,081) | - | (720) | 22,801 | - |
원주에너지㈜ | (40) | 30.00% | (12) | - | - | 12 | - |
양양맑은물길㈜ | 2,729 | 22.40% | 611 | - | (1,078) | 467 | - |
양양풍력발전㈜ | 22,295 | 44.44% | 9,908 | 63 | (1,822) | - | 8,149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12,362 | 20.74% | 2,564 | 6,778 | - | - | 9,342 |
춘천맑은물길㈜ |
4,278 | 18.20% | 779 | - | (352) | - | 427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41,602 | 23.32% | 9,702 | 1 | (3,942) | - | 5,761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411) | 43.61% | (179) | - | (376) | 555 | - |
경남하이웨이㈜ | (30,187) | 7.00% | (2,113) | - | - | 2,113 | - |
경주풍력발전㈜ | 36,578 | 15.00% | 5,487 | - | (495) | - | 4,992 |
제이영주에스엠씨㈜ | 1,533 | 3.80% | 58 | 17 | (39) | - | 36 |
푸른서부환경㈜ | 5,094 | 1.44% | 73 | 25 | (7) | - | 91 |
올레팜㈜ | 4,152 | 20.00% | 830 | 3,773 | - | - | 4,603 |
COSMIC GATE SDN. BHD | 3,899 | 25.00% | 975 | - | - | - | 975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20,484 | 30.00% | 6,145 | - | - | - | 6,145 |
탐라사랑㈜ | 221 | 25.00% | 55 | - | - | - | 55 |
한백풍력발전㈜ | 269 | 15.87% | 43 | 74 | - | - | 117 |
합 계 | 186,653 | 27,513 | 10,889 | (10,014) | 25,948 | 54,336 |
(6)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당분기 및 전기 중 미반영 지분법손실 금액은 각각 5,254백만원 및 2,415백만원 입니다.
14.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251,692 | 114,695 | 5,287 | 6,775 | 431 | 1,892 | 3,844 | 15,794 | 1,832 | 402,242 |
취득(*) | 6,427 | 20 | 1,037 | 300 | - | 1,211 | 745 | 4,815 | 13,140 | 27,695 |
대체 | - | - | 627 | - | - | - | 46 | 427 | (1,100) | - |
처분 | - | (17) | (222) | (270) | - | (262) | (340) | (341) | - | (1,452) |
기타증감 |
- | - | - | - | - | - | - | - | 486 | 486 |
감가상각 | - | (4,357) | (1,526) | (1,077) | (274) | (521) | (1,113) | (4,864) | - | (13,732) |
순외환차이 |
- | - | 9 | - | (6) | (149) | (19) | - | - | (165) |
분기말 | 258,119 | 110,341 | 5,212 | 5,728 | 151 | 2,171 | 3,163 | 15,831 | 14,358 | 415,074 |
취득원가 | 267,788 | 153,413 | 10,119 | 12,034 | 2,110 | 8,013 | 15,145 | 59,123 | 14,358 | 542,103 |
감가상각누계액 | - | (43,072) | (4,907) | (6,306) | (1,959) | (5,842) | (11,982) | (43,198) | - | (117,266) |
손상차손누계액 | (9,669) | - | - | - | - | - | - | (94) | - | (9,763) |
(*) 당분기 중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4,52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장기선급금 1,83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251,066 | 123,322 | 6,498 | 7,516 | 812 | 1,777 | 4,086 | 17,433 | 654 | 413,164 |
취득(*1) |
4,844 |
- |
34 |
657 |
- |
1,380 |
1,078 |
4,365 |
4,253 |
16,611 |
대체(*2) |
- |
933 |
1,037 |
75 |
- |
- |
371 |
362 |
(3,075) |
(297) |
처분 |
(4,218) |
(3,721) |
(1,085) |
- |
(9) |
(379) |
(202) |
(311) |
- |
(9,925) |
감가상각 |
- |
(5,840) |
(1,206) |
(1,473) |
(372) |
(881) |
(1,489) |
(6,020) |
- |
(17,281) |
손상차손(*3) |
- |
- |
- |
- |
- |
- |
- |
(35) |
- |
(35) |
순외환차이 |
- |
1 |
13 |
- |
- |
(4) |
- |
- |
- |
10 |
기타증감 |
- |
- |
(4) |
- |
- |
(1) |
- |
- |
- |
(5) |
기말 |
251,692 |
114,695 |
5,287 |
6,775 |
431 |
1,892 |
3,844 |
15,794 |
1,832 |
402,242 |
취득원가 |
261,344 |
153,842 |
9,772 |
14,207 |
2,134 |
7,750 |
15,200 |
55,105 |
1,832 |
521,186 |
감가상각누계액 |
- |
(39,147) |
(4,485) |
(5,562) |
(1,703) |
(5,858) |
(11,356) |
(39,217) |
- |
(107,328) |
손상차손누계액 |
(9,652) |
- |
- |
(1,870) |
- |
- |
- |
(94) |
- |
(11,616) |
(*1) 전기 중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장기선급금 2,361백만원, 미지급금 99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었습니다.
(*3) 전기 중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연결실체는 전기 중 손상차손 35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5. 투자부동산
당분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사용권자산 | 합계 |
기초 | 200,994 | 83,587 | 10,469 | 9,001 | 304,051 |
증가 | 2,811 | 2,858 | - | 287 | 5,956 |
대체(*) | 3,496 | 7,993 | - | - | 11,489 |
감소 | (87) | (107) | - | (1,998) | (2,192) |
감가상각 | - | (1,874) | (513) | (1,249) | (3,636) |
기타증감 | - | - | - | (76) | (76) |
분기말 | 207,214 | 92,457 | 9,956 | 5,965 | 315,592 |
취득원가 | 207,214 | 106,029 | 13,191 | 9,118 | 335,552 |
감가상각누계액 | - | (13,572) | (3,235) | (2,683) | (19,490)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470) | (470) |
(*) 당분기 중 공사미수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사용권자산 | 합계 |
기초 | 195,621 | 79,026 | 11,153 | 10,624 | 296,424 |
증가 | 5,633 | 6,796 | - | 4,706 | 17,135 |
감소 | (260) | - | - | (3,232) | (3,492) |
감가상각 | - | (2,235) | (684) | (2,910) | (5,829) |
손상차손(*) | - | - | - | (406) | (406) |
순외환차이 | - | - | - | 183 | 183 |
기타증감 | - | - | - | 36 | 36 |
기말 | 200,994 | 83,587 | 10,469 | 9,001 | 304,051 |
취득원가 | 200,994 | 95,287 | 13,191 | 14,759 | 324,231 |
감가상각누계액 | - | (11,700) | (2,722) | (5,352) | (19,774)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406) | (406) |
(*) 투자부동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연결실체는 전기 중 손상차손 40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6. 무형자산
(1)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업권 | 딜러계약 | 개발비(ERP) | 시설이용권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17,211 | 39,400 | 5,730 | 11,165 | 5,208 | 78,714 |
취득(*1) | - | - | 200 | 715 | 332 | 1,247 |
연결범위변동(*2) | 1,880 | - | - | - | - | 1,880 |
대체 | - | - | 80 | - | (80) | - |
상각 | - | - | (1,361) | - | (1,085) | (2,446) |
처분 | - | - | - | - | (316) | (316) |
분기말 | 19,091 | 39,400 | 4,649 | 11,880 | 4,059 | 79,079 |
취득원가 | 19,091 | 39,400 | 18,395 | 13,324 | 24,809 | 115,019 |
상각누계액 | - | - | (13,746) | - | (15,554) | (29,300)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1,444) | (5,196) | (6,640) |
(*1) 당분기 중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5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하사미(주)를 신규 취득함에 따라 영업권이 1,88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업권 | 딜러계약 | 개발비(ERP) | 시설이용권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17,211 | 39,400 | 7,529 | 11,165 | 6,667 | 81,972 |
취득(*1) | - | - | - | - | 664 | 664 |
대체(*2) | - | - | - | - | 146 | 146 |
상각 | - | - | (1,799) | - | (1,595) | (3,394) |
손상차손(*3) | - | - | - | - | (674) | (674) |
기말 | 17,211 | 39,400 | 5,730 | 11,165 | 5,208 | 78,714 |
취득원가 | 17,211 | 39,400 | 18,107 | 12,609 | 25,131 | 112,458 |
상각누계액 | - | - | (12,377) | - | (14,726) | (27,103)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1,444) | (5,197) | (6,641) |
(*1) 전기 중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2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전기 중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연결실체는 전기에 손상차손 674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
---|---|---|---|
분 류 | 내역 | 금액 | 잔여상각기간 |
영업권 | 사업결합 | 19,091 | 비한정 |
딜러계약 | AnC딜러계약 | 39,400 | 비한정 |
시설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 등 | 11,880 | 비한정 |
기타의무형자산 | 주차장 사용수익권 | 349 | 2년 5개월 |
덕평랜드 휴게소 운영권 | 1,772 | 4년~13년 | |
공공주거 모바일 앱 | 35 | 3년 3개월 |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분 류 | 내역 | 금액 | 잔여상각기간 |
영업권 | 사업결합 | 17,211 | 비한정 |
딜러계약 | AnC딜러계약 | 39,400 | 비한정 |
시설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 등 | 11,165 | 비한정 |
기타의무형자산 | 주차장 사용수익권 | 457 | 3년 2개월 |
덕평랜드 휴게소 운영권 | 1,998 | 4년~13년 | |
공공주거 모바일 앱 | 43 | 4년 |
17. 리스계약
(1) 당분기와 전기 중 현재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30,930 | 144,914 | 77 | 111 | 1,802 | 2,085 | 273 | 258 | 180,450 |
증가 | 923 | 37,976 | - | - | 966 | 2,730 | 316 | 80 | 42,991 |
감소 | (25) | (6,792) | - | - | (75) | (294) | (5) | (9) | (7,200) |
감가상각 | (2,737) | (22,838) | (24) | (44) | (1,167) | (1,546) | (117) | (88) | (28,561) |
환산차이 | - | (22) | - | - | - | - | - | - | (22) |
분기말 | 29,091 | 153,238 | 53 | 67 | 1,526 | 2,975 | 467 | 241 | 187,658 |
취득원가 | 47,946 | 302,609 | 154 | 205 | 2,685 | 5,716 | 646 | 473 | 360,434 |
감가상각누계액 | (12,824) | (107,602) | (101) | (138) | (1,159) | (2,714) | (179) | (185) | (124,902) |
손상차손누계액 | (6,031) | (41,769) | - | - | - | (27) | - | (47) | (47,874)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34,420 | 166,070 | 83 | 21 | 1,475 | 2,512 | 106 | 96 | 204,783 |
증가 | 1,298 | 24,463 | 85 | 129 | 2,492 | 1,785 | 282 | 271 | 30,805 |
감소 | (67) | (5,829) | - | - | (514) | (413) | - | - | (6,823) |
손상차손(*) | (911) | (7,664) | - | - | - | (4) | - | (9) | (8,588) |
감가상각 | (3,810) | (32,124) | (91) | (39) | (1,651) | (1,795) | (114) | (102) | (39,726) |
환산차이 | - | (1) | - | - | - | - | - | - | (1) |
기말 | 30,930 | 144,915 | 77 | 111 | 1,802 | 2,085 | 274 | 256 | 180,450 |
취득원가 | 47,534 | 276,785 | 154 | 206 | 2,617 | 4,977 | 402 | 456 | 333,131 |
감가상각누계액 | (10,573) | (90,101) | (77) | (95) | (815) | (2,865) | (128) | (153) | (104,807) |
손상차손누계액 | (6,031) | (41,769) | - | - | - | (27) | - | (47) | (47,874) |
(*) 사용권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연결실체는 전기 중손상차손 8,58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이자비용 | 지급 | 환산차이 | 당분기말 |
리스부채 | 212,395 | 41,565 | (9,372) | 7,001 | (39,689) | (19) | 211,881 |
② 전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증가 | 변경 | 이자비용 | 지급 | 환산차이 | 전기말 |
리스부채 |
229,983 |
35,492 | (10,520) | 10,233 | (52,980) | 187 | 212,395 |
(3) 연장선택권
연결실체는 일부 리스계약에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장선택권과 관련하여 증가된 리스부채는 없습니다.
(4) 리스제공자-운용리스
투자부동산과 건물 등을 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의 경우에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에 인식한 리스료수익은 10,336백만원 및 9,077백만원입니다.
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외상매입금 | 298,265 | - | 280,625 | - |
지급어음 | 103,084 | - | 103,843 | - |
미지급금 | 59,428 | - | 107,609 | - |
미지급비용 | 39,412 | - | 45,471 | - |
임대보증금 | - | 6,338 | - | 3,619 |
예수보증금 | 23,040 | 2,618 | 17,948 | 12,173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96) | - | (132) |
합 계 | 523,229 | 8,860 | 555,496 | 15,660 |
19. 차입금및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및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차입금 | 306,015 | 160,412 | 297,975 | 130,471 |
사채 | 145,000 | - | 65,000 | 8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 | - | (67) | - |
합 계 | 451,004 | 160,412 | 362,908 | 210,471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분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SC은행 | 5.22 ~ 5.44 | 60,000 | 58,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5.04 | 21,500 | 21,5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98 | 9,000 | 6,000 |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4.83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 | 수협은행 | 3.96 ~ 5.69 | 20,000 | 10,000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2) | 513 | 614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 | - | 2,690 |
담보부차입거래 | SC은행 | 4.41 | 20,724 | 24,856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6.34 |
1,000 | 1,000 |
구매자금대출 | 하나은행 | 5.13~5.36 | 1,999 | 2,000 |
구매자금대출(*3) | VW FSK | 4.98 | 1,553 | 663 |
구매자금대출(*3) | VW FSK | - | - | 9,918 |
담보부차입거래(*4) | 신한카드 | 5.27 | 2,916 | 10,489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4.65 ~ 4.95 | 25,854 | - |
USANCE차입금 | 우리은행 외 | 2.92 ~ 4.24 | 16,208 | 4,788 |
매출채권할인 | 우리은행 외 | 1.67 ~ 5.73 | 20,288 | 23,997 |
소 계 | 231,555 | 206,515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4,460 | 91,460 | ||
합계 | 306,015 | 297,975 |
(*1)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 리스 승계권 관련 차입금으로 건별 상이한 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이자율은 분기별 Retail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분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372 | 1,431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 |
- | 12,0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5.69 | 6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85 | 95,000 | 100,000 |
운영자금대출 | 한국투자증권 | 5.17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2) | VW FSK | 4.98 | 4,400 | 4,400 |
담보부차입거래(*2) | VW FSK | 4.98 | 4,100 | 4,100 |
담보부차입거래 | 건설공제조합 | 2.59 | 40,000 | 40,000 |
소 계 | 234,872 | 221,93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4,460) | (91,460) | ||
합 계 | 160,412 | 130,471 |
(*1)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종목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보증여부 |
제167회 | 2022-10-22 | 4.20 | 40,000 | 40,000 | 무보증 |
제168회 | 2022-12-30 | 4.20 | 25,000 | 25,000 | 무보증 |
제169회 | 2023-05-24 | 5.96 | 80,000 | 80,000 | 무보증 |
소 계 | 145,000 | 14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 | (67) | |||
유동성사채 | (145,000) | (65,000) |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11 | 67 | |||
합 계 | - | 80,000 |
(*)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0.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1,418 | 12,610 | 10,935 | 18,075 |
파생상품부채(*) | 6,767 | - | 349 | 1 |
리스부채 | 47,766 | 164,115 | 46,582 | 165,813 |
합 계 | 65,951 | 176,725 | 57,866 | 183,889 |
(*)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 종업원급여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86,906 | 179,36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44,199) | (129,088) |
확정급여제도의 부채인식액 | 42,707 | 50,27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5,199 | 15,590 | 5,129 | 15,439 |
이자비용 | 1,017 | 3,011 | 714 | 2,123 |
이자수익 | (746) | (1,659) | (362) | (958) |
합 계 | 5,470 | 16,942 | 5,481 | 16,604 |
(3)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179,362 | 177,175 |
당기근무원가 | 15,590 | 20,859 |
이자비용 | 3,011 | 2,921 |
지급액 | (11,906) | (20,955) |
관계사 전입 | 1,339 | 1,494 |
관계사 전출 | (480) | (1,393) |
사업결합에 의한 효과 | (10) | - |
보험수리적손익: | ||
재무적 가정 | - | (7,586) |
경험조정 | - | 6,847 |
기말 | 186,906 | 179,362 |
(4) 당분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129,088 | 114,693 |
부담금납입액 | 20,044 | 26,023 |
지급액 | (7,598) | (13,533) |
이자수익 | 1,659 | 1,893 |
관계사 전입 | 1,036 | 967 |
관계사 전출 | (30) | (561) |
보험수리적손익 | - | (394) |
기말 | 144,199 | 129,088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정기예금 등 | 143,895 | 128,770 |
국민연금전환금 | 304 | 318 |
합 계 | 144,199 | 129,088 |
22.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수금 | 138,995 | - | 116,094 | - |
예수금 | 10,108 | - | 17,709 | - |
선수수익 | 7,166 | 68 | 7,384 | 115 |
기타부채 | 14,852 | 865 | 21,711 | 773 |
계약부채 | 386 | 10,980 | 627 | 6,097 |
합 계 | 171,507 | 11,913 | 163,525 | 6,985 |
23.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기초 | 15,525 | 75,156 | 1,183 | 598 | 92,462 |
전입액 | 1,347 | 11,279 | 287 | - | 12,913 |
사용액 | - | (2,936) | (198) | - | (3,134) |
환입액 | (4,654) | (131) | (205) | (40) | (5,030) |
기말 | 12,218 | 83,368 | 1,067 | 558 | 97,211 |
유동부채 | 12,218 | 10,364 | - | 465 | 23,047 |
비유동부채 | - | 73,004 | 1,067 | 93 | 74,164 |
(2)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기초 | 4,673 | 61,617 | 717 | 2,471 | 69,478 |
전입액 | 12,337 | 17,971 | 229 | - | 30,537 |
사용액 | - | (3,979) | (258) | (306) | (4,543) |
환입액 | (1,485) | (453) | 495 | (1,567) | (3,010) |
기말 | 15,525 | 75,156 | 1,183 | 598 | 92,462 |
유동부채 | 15,525 | 9,537 | - | 497 | 25,559 |
비유동부채 | - | 65,619 | 1,183 | 101 | 66,903 |
24.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견질어음과 수표 등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차입금 및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어음과 수표를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3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2) 당좌차월
연결실체는 우리은행 등과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좌차월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금융기관명 | 한도액 | 실행액 |
우리은행 | 5,000 | - |
하나은행 | 2,000 | - |
농협은행 | 5,000 | - |
신한은행 | 2,000 | - |
합 계 | 14,000 | - |
(3) 차입한도약정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차입한도약정(당좌차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대출, Banker's Usance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 |||
---|---|---|---|
금융기관명 | 통화 | 약정한도 | 비 고 |
우리은행 | KRW | 47,800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USD | 52,600 | ||
하나은행 | KRW | 29,590 | |
USD | 35,000 | ||
농협은행 | KRW | 20,000 | |
USD | 33,700 | ||
국민은행 | KRW | 3,000 | |
USD | 5,000 | ||
신한은행 | KRW | 7,000 | |
USD | 36,000 | ||
대구은행 | KRW | 15,000 | |
USD | 20,000 | ||
산업은행 | USD | 30,000 | |
SC은행 | KRW | 25,000 | |
USD | 15,000 | ||
BMW FSK | KRW | 294,325 | |
SBI 저축은행 | KRW | 10,000 | |
우리종합금융 | KRW | 10,000 | |
건설공제조합 | KRW | 13,000 | |
신한카드 | KRW | 40,500 | |
VW FSK | KRW | 39,360 | |
KDB캐피탈 | KRW | 2,000 | |
KB캐피탈 | KRW | 1,000 | |
유바프은행 | USD | 20,000 | |
합 계 | KRW | 557,575 | |
USD | 247,300 |
(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우리은행 외 3개의 은행과 총 약정한도 USD 24,200천의 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5)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소송상대방 | 소송사건 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서울중앙지법 | 서울특별시 | 공사대금 청구 | 1심 진행중 | 2,124 |
수원안양지법 |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진행중 | 2,971 |
대구서부지법 | 서대구지구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진행중 | 1,071 |
수원고등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대금 청구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1,383 |
수원고등법원 | 산성2동정비사업조합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2,892 |
대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대금 청구 | 2심 승소, 3심 진행중 | 323 |
기타 | 공사대금 청구 등 15건 | 6,639 | ||
합 계 | 17,403 |
②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소송상대방 | 소송사건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서울중앙지법 | 운암산코오롱하늘채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2,000 |
서울중앙지법 | 쌍용역코오롱하늘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900 |
서울중앙지법 | 안심역하늘채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2,249 |
부산고등법원 | 효문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1,100 |
서울고등법원 | 인천광역시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5,208 |
서울고등법원 | 국가철도공단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1,059 |
기타 | 공사대금 청구 등 51건 | 26,030 | ||
합계 | 38,546 |
당분기말 현재로서는 상기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6) PF 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 내역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PF 유형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 PF Loan | 69,827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973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② 당분기말 현재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지급보증한도(*) | 실행잔액 | 보증내역 | 보증기간 | 유형 |
수원시 | 은행 등 | 39,000 | 29,926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52,000 | 39,901 | 채무연대보증 | 2022.03~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증권사 등 | 14,300 | 10,973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ABSTB |
김해시 | 증권사 등 | 120,000 | 1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S |
김해시 | 증권사 등 | 240,000 | 2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CP |
합 계 | 465,300 | 380,800 |
(*) 상기 보증금액은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액입니다.
연결실체의 PF 대출내역 중 채무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상기 내역과 같으며, 이 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 대출잔액은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입니다.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42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상기 PF 대출내역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중 대출잔액 190,800백만원(한도 240,700백만원)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유효신용등급이 BBB-미만 또는 A3-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7)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약정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제공한 재무적 지원의 내역 및 최대손실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조화기업명 |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계정명 또는 제공한 재무적 지원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자산의 장부금액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부채의 장부금액 |
구조화기업의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액 |
케이파이브제구차㈜(*) | 후순위사채 근질권 설정 | 4,960 | 80,000 | 4,960 |
(*) 케이파이브제구차㈜는 연결실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8)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입확약(한도 330,2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연결실체는 공동기업인 덕평랜드㈜와 관련하여 책임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한국증권금융㈜에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과 한국증권금융㈜가 보유한 덕평랜드㈜의 사채(관련금액: 당기말 50,500백만원, 전기말 51,500백만원)를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풋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연결실체는 SOC사업법인의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동북선도시철도㈜, 서서울고속도로㈜의 주식은 투자자가 연결실체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환경에너지㈜는 재무적 출자자가 연결실체에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은 연결실체가 발주처 및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식수: 주)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수권주식수 | 200,000,000 | 200,000,000 |
주당금액 | 5,000 | 5,000 |
발행주식수 | 25,523,241 | 25,523,241 |
보통주 | 25,210,438 | 25,210,438 |
우선주(*) | 312,803 | 312,803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우선주 312,803주는 참가적, 누적적이익배당우선주이며 현금배당시 보통주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제47기 중 상법 및 연결실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 13,324주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각하였는바, 동 상환된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 우선주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과 우선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유통주식수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유통주식수 | |
발행주식수 | 25,523,241 | 88,817 | 25,434,424 | 25,523,241 | 88,817 | 25,434,424 |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주의 경우에도 연결실체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84,095주 및 우선주 4,722주 입니다.
(3) 자본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51,122 | 51,137 |
감자차익 | 85,434 | 85,434 |
기타자본잉여금 | (54,608) | (60,672) |
합 계 | 81,948 | 75,899 |
26.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법정적립금 | 6,362 | 5,597 |
미처분이익잉여금 | 531,018 | 402,717 |
합 계 | 537,380 | 408,314 |
(2) 당분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408,314 | 278,722 |
현금배당 | (7,646) | (10,189)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 | 136,638 | 138,73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74 | 24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대체 | - | 799 |
기말 | 537,380 | 408,314 |
(3)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상법상 연결실체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내 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767 | 76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33) | (1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9,047) | (9,355) |
지분법자본변동 | (3,069) | (3,790) |
합 계 | (21,382) | (12,394) |
28. 기타자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내 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자기주식 | (1,210) | (1,210) |
자기주식처분손실 | (342) | (342) |
주식매수선택권 | 181 | 106 |
합 계 | (1,371) | (1,446) |
29. 주당손익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대한 이익을 당분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형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 없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 규정하는 보통주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주당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①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귀속이익(*1) | 46,982,678,228 | 134,971,376,806 | 46,326,655,246 | 126,527,205,04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2)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 1,870 | 5,372 | 1,844 | 5,036 |
②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구형우선주 귀속이익(*1) | 579,918,548 | 1,666,474,199 | 571,874,871 | 1,562,937,888 |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2)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 1,882 | 5,409 | 1,856 | 5,073 |
(*1) 보통주순이익과 구형우선주분기순이익의 산정내역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순이익(A) | 47,562,596,776 | 136,637,851,005 | 46,898,530,117 | 128,090,142,929 |
우선주 배당금(B) | (3,851,013) | (11,553,038) | (3,851,013) | (11,553,038) |
잔여이익(A+B) | 47,558,745,763 | 136,626,297,967 | 46,894,679,104 | 128,078,589,891 |
잔여이익 중 보통주귀속이익 | 46,982,678,228 | 134,971,376,806 | 46,326,655,246 | 126,527,205,041 |
잔여이익 중 구형우선주귀속이익 | 576,067,535 | 1,654,921,161 | 568,023,858 | 1,551,384,850 |
(*2) 가중평균유통주식수의 산정내역
가.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나.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
(단위: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유통구형우선주식수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에는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0. 건설계약
(1) 당분기 및 전기 중 공사도급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초공사 계약잔액 |
당 기 |
당기공사 수익금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국내토목 | 1,433,525 | 437,562 | (203,255) | 1,667,832 |
국내건축 | 1,642,922 | 445,998 | (197,051) | 1,891,869 |
국내플랜트 | 183,959 | 42,720 | (93,812) | 132,867 |
국내주택 | 5,847,392 | 1,183,092 | (865,811) | 6,164,673 |
국내환경 | 200,014 | 39,111 | (84,579) | 154,546 |
해외도급 | 84,468 | 113,525 | (68,803) | 129,190 |
합 계 | 9,392,280 | 2,262,008 | (1,513,311) | 10,140,977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초공사 계약잔액 |
당 기 |
당기공사 수익금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국내토목 | 1,164,508 | 512,568 | (243,551) | 1,433,525 |
국내건축 | 1,350,338 | 580,460 | (287,876) | 1,642,922 |
국내플랜트 | 39,067 | 198,019 | (53,127) | 183,959 |
국내주택 | 5,005,700 | 2,286,408 | (1,444,716) | 5,847,392 |
국내환경 | 242,641 | 48,404 | (91,031) | 200,014 |
해외도급 | 299,029 | (139,142) | (75,419) | 84,468 |
합 계 | 8,101,283 | 3,486,717 | (2,195,720) | 9,392,280 |
(2)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누적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누적공사 수익 |
누적공사 원가 |
누적공사 |
공사미수금 | 초과청구공사 | 공사손실 충당부채 |
|
청구분 | 미청구분 | ||||||
국내토목 | 883,472 | 836,909 | 46,563 | 20,255 | 54,401 | 47,789 | 8,824 |
국내건축 | 543,829 | 489,717 | 54,112 | 6,389 | 36,981 | 49,767 | 1,307 |
국내플랜트 | 143,058 | 128,931 | 14,127 | 12,838 | 6,937 | 2,482 | - |
국내주택 | 2,608,447 | 2,205,111 | 403,336 | 72,760 | 143,328 | 174,875 | 1,643 |
국내환경 | 224,395 | 211,560 | 12,835 | 3,101 | 21,938 | 1,292 | 12 |
해외도급 | 449,418 | 442,130 | 7,288 | 53,212 | 43,806 | 6,782 | 432 |
합 계 | 4,852,619 | 4,314,358 | 538,261 | 168,555 | 307,391 | 282,987 | 12,218 |
상기 공사미수금 중 계약조건에 따른 회수보류액은 25,867백만원입니다.
(3)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분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추정총계약금액 변동 |
추정총원가의 변동 |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국내토목 | 38,773 | 22,370 | 3,754 | 12,649 | 3,754 |
국내건축 | 18,498 | 13,706 | (4,252) | 9,044 | (4,252) |
국내플랜트 | 30,985 | 28,446 | 2,273 | 266 | 2,273 |
국내주택 | 84,412 | 56,360 | 22,710 | 5,342 | 22,710 |
국내환경 | 10,978 | 16,570 | (5,925) | 333 | (5,925) |
해외도급 | 1,500 | 11,845 | (8,077) | (2,268) | (8,077) |
합 계 | 185,146 | 149,297 | 10,483 | 25,366 | 10,483 |
(4) 당분기 및 전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100.00% | - | - | 1,623 | 171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2019-07-04 | 2022-06-22 | 100.00% | - | - | - | -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10-28 | 96.90% | 7,508 | 49 | 39,889 | 723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5-01-19 | 2022-09-06 | 100.00% | 41,022 | 269 | - | -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1-21 | 55.18% | - | - | - | -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23.21% | 15,093 | 99 | 632 | 4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1-10 | 2024-06-27 | 27.06% | - | - | -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18.87% | 18,164 | 119 | 7,836 | 51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2-24 | 2025-04-15 | 15.36% | - | - | - | -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0-05-20 | 2024-05-31 | 23.36% | 7,489 | 49 | - |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9-01-15 | 2023-12-31 | 1.12% | 4,885 | 32 | - | - |
(*) 당분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 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수원 곡반정동 명당2단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 2017-04-03 | 2021-12-19 | 100.00% | - | - | 59,881 | 1,249 |
수원 곡반정동 명당1단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 2017-04-03 | 2021-12-19 | 100.00% | - | - | 38,310 | 658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92.02% | 31,005 | 244 | 19,690 | 450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2019-07-04 | 2022-03-31 | 84.76% | - | - | - | -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05-30 | 62.98% | 8,888 | 70 | 32,252 | 335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5-01-19 | 2022-09-06 | 72.17% | 13,941 | 110 | - | -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0-31 | 25.14% | - | - | - | -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1.63% | 7,523 | 59 | 562 | 1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1-10 | 2024-06-27 | 12.28% | - | - | -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6.94% | 12,866 | 101 | 3,673 | 29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2-24 | 2025-02-28 | 7.15% | 3,389 | 27 | - | - |
(*) 전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 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31. 매출 및 매출원가
(1) 당분기와 전분기 매출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건설계약매출 | 514,682 | 1,513,311 | 544,666 | 1,577,262 |
용역매출 | 23,030 | 67,368 | 17,773 | 54,226 |
제품매출 | 91 | 254 | - | - |
상품매출 | 649,862 | 1,964,768 | 604,973 | 1,874,586 |
기타매출 | 10,780 | 20,990 | 4,014 | 9,743 |
합 계 | 1,198,445 | 3,566,691 | 1,171,426 | 3,515,817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이행 | 660,732 | 1,986,009 | 608,982 | 1,884,324 |
기간에 걸쳐 이행 | 537,713 | 1,580,682 | 562,444 | 1,631,493 |
(2) 당분기와 전분기 매출원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건설계약매출원가 | 431,890 | 1,299,237 | 464,261 | 1,358,483 |
용역매출원가 | 17,522 | 51,261 | 14,932 | 42,989 |
제품매출원가 | 32 | 84 | - | - |
상품매출원가 | 595,890 | 1,781,869 | 550,086 | 1,703,139 |
기타매출원가 | 5,618 | 12,039 | 3,415 | 9,257 |
합 계 | 1,050,952 | 3,144,490 | 1,032,694 | 3,113,868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307,391 | 246,927 |
선급공사원가 | 43,045 | 34,128 |
계약자산 합계 | 350,436 | 281,055 |
선수금 | 138,995 | 116,094 |
초과청구공사 | 282,987 | 224,509 |
계약부채 | 11,366 | 6,724 |
계약부채 합계 | 433,348 | 347,327 |
건설 도급계약에 대한 전기말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242,506백만원이며, 무역 및 유통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30,877백만원입니다.
32.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26,281 | 79,156 | 26,153 | 78,313 |
퇴직급여 | 684 | 5,359 | 2,724 | 4,597 |
복리후생비 | 2,445 | 5,950 | 2,138 | 5,766 |
주식보상비용 | 1 | 27 | 47 | 47 |
여비교통비 | 693 | 2,046 | 548 | 1,643 |
통신비 | 286 | 872 | 311 | 928 |
수도광열비 | 621 | 1,676 | 544 | 1,520 |
세금과공과 | 1,811 | 5,249 | 1,330 | 4,717 |
임차료 | 3,184 | 7,634 | 2,819 | 7,296 |
감가상각비 | 2,515 | 7,400 | 2,248 | 7,088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5,523 | 15,365 | 5,680 | 16,804 |
보험료 | 3,459 | 10,037 | 3,087 | 9,079 |
접대비 | 1,056 | 3,438 | 1,137 | 2,813 |
광고선전비 | 975 | 2,009 | 648 | 1,853 |
지급수수료 | 18,287 | 52,605 | 11,734 | 42,170 |
교육훈련비 | 432 | 792 | 166 | 467 |
차량유지비 | 808 | 2,162 | 509 | 1,768 |
대손상각비 | 1,202 | 5,729 | 113 | 3,277 |
무형자산상각비 | 701 | 2,350 | 814 | 2,439 |
도서인쇄비 | 90 | 297 | 89 | 271 |
사무비 | 31 | 294 | 27 | 87 |
하자보수비 | 652 | 2,487 | 365 | 1,262 |
소모품비 | 243 | 698 | 268 | 734 |
운반비 | 1,049 | 2,807 | 802 | 2,597 |
연구비 | - | 50 | - | 38 |
수주비 | 1,374 | 3,830 | 1,295 | 2,588 |
판매촉진비 | 2,037 | 5,368 | 3,292 | 9,137 |
판매보증비 | (28) | 92 | 79 | 137 |
수출경비 | 642 | 2,108 | 380 | 1,253 |
기타 | 462 | 1,089 | 414 | 983 |
합 계 | 77,516 | 228,976 | 69,761 | 211,672 |
3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합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9,919 | 88 | 3 | - | 10,010 |
배당금수익 | - | 389 | 7 | - | 396 |
소 계 | 9,919 | 477 | 10 | - | 10,406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23,531 | 23,531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17) | - | (17) |
순금융원가: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9,919 | 477 | 10 | (23,531) | (13,125) |
기타포괄손익 합계 | - | - | (17) | - | (17) |
(2) 전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합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6,973 | 48 | 1 | - | 7,022 |
배당금수익 | - | 346 | 6 | - | 352 |
소 계 | 6,973 | 394 | 7 | - | 7,374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21,095 | 21,095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5) | - | (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1,055 | - | 1,055 |
순금융원가: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6,973 | 394 | 7 | (21,095) | (13,721) |
기타포괄손익 합계 | - | - | 1,050 | - | 1,050 |
34.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익 | 1,913 | 5,535 | 1,334 | 6,855 |
외화환산이익 | 2,889 | 7,119 | 1,185 | 1,787 |
파생상품거래이익 | 5,589 | 13,065 | 2,748 | 8,028 |
파생상품평가이익 | 2,078 | 6,234 | 344 | 2,379 |
유형자산처분이익 | 150 | 203 | 166 | 2,684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 1 | - | -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 | 16 | 22 | 22 |
수수료수익 | 34 | 174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8 | 23 | 8 | 2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63 |
리스자산이익 | 98 | 127 | 10 | 383 |
재고자산처분이익 | 56 | 254 | 585 | 805 |
기타충당금환입 | 17 | 17 | - | - |
금융보증수익 | 1,912 | 6,061 | 3,181 | 7,269 |
기타 | 1,240 | 4,286 | 703 | 3,371 |
합 계 | 15,984 | 43,115 | 10,286 | 33,668 |
(2) 당분기 및 전분기 기타영업외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손 | 6,404 | 15,386 | 4,051 | 8,769 |
외화환산손실 | 2,772 | 6,529 | 176 | 1,475 |
파생상품거래손실 | 558 | 1,215 | 783 | 4,737 |
파생상품평가손실 | 3,933 | 6,767 | 613 | 2,501 |
기부금 | 43 | 568 | 112 | 553 |
유형자산처분손실 | 50 | 143 | 18 | 516 |
재고자산처분손실 | 52 | 162 | 65 | 139 |
기타의대손상각비 | (571) | 5,046 | (568) | 7,0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손실 | - | 350 | 6 | 12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45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88 | 457 | - | - |
리스자산해지손실 | - | 4 | - | 2 |
매출채권처분손실 | 13 | 61 | 15 | 73 |
금융보증비용 | 1,912 | 6,061 | 3,181 | 7,269 |
기타 | 421 | 1,893 | 804 | 3,984 |
합 계 | 15,775 | 44,687 | 9,256 | 37,208 |
35. 법인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법인세부담액 | 48,757 | 50,282 |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2,691 | (1,221)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11,426) | (5,844)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2,924 | 414 |
법인세비용 | 42,946 | 43,631 |
평균유효세율 | 24.06% | 25.63% |
3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1) 당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01 | -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37,700 | 6,233 | 4,800 | - | 152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3,397 | - | - | - |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12 | - | 72,704 | 3,456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8,700 | - | - | -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523,229 |
단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451,004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6,767 | 59,184 |
장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160,41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8,860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176,725 |
합 계 | 879,110 | 6,233 | 77,504 | 3,456 | 152 | 6,767 | 1,379,414 |
(2)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01 | -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33,749 | 1,617 | - | - | 113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37,381 | - | - | - |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6,979 | 1 | 71,979 | 2,298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7,720 | - | - | -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555,496 |
단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362,908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349 | 57,517 |
장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210,47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15,660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1 | 183,888 |
합 계 | 899,630 | 1,618 | 71,979 | 2,298 | 113 | 350 | 1,385,940 |
37. 금융상품
(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700 | 131,715 |
매출채권 | 255,061 | 364,755 |
기타채권 | 208,336 | 172,626 |
기타금융자산 | 48,885 |
35,479 |
미청구공사 | 304,130 |
245,079 |
소 계 | 995,112 |
949,654 |
비유동자산: | ||
기타채권 | 198,700 | 177,720 |
기타금융자산 | 72,816 | 88,959 |
소 계 | 271,516 | 266,679 |
합 계 | 1,266,628 | 1,216,333 |
(*)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금융보증계약(*) | 2,164,195 | 2,230,911 |
(*)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6,233,183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24,028백만원과 29,009백만원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504 | 77,504 | 71,979 | 71,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3,456 | 3,456 | 2,298 | 2,2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152 | 152 | 113 | 113 |
파생상품자산 | 6,233 | 6,233 | 1,618 | 1,618 |
합 계 | 87,345 | 87,345 | 76,008 | 76,008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01 | 179,201 | 133,801 | 133,80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62,097 | 662,097 | 715,101 | 715,101 |
금융기관예치금 | 37,812 | 37,812 | 35,795 | 35,79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14,933 | 14,933 |
합 계 | 879,110 | 879,110 | 899,630 | 899,630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6,767 | 6,767 | 350 | 350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32,087 | 532,087 | 571,156 | 571,156 |
차입금및사채 | 611,416 | 611,416 | 573,379 | 573,379 |
금융보증부채 | 24,028 | 24,028 | 29,010 | 29,010 |
합 계 | 1,167,531 | 1,167,531 | 1,173,545 | 1,173,545 |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당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6,233 | - | 6,233 |
파생상품부채 | - | 6,767 | - | 6,76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145 | 71,359 | 77,50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3,456 | 3,4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52 | - | 152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1,618 | - | 1,618 |
파생상품부채 | - | 350 | - | 3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4,705 | 67,274 | 71,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298 | 2,2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13 | - | 11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분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수준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③ 가치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은 수준2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은 공시된 선도환율과 계약의 만기와 일치하는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자율스왑은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할인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중요한 가정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화선도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측정대상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된 선도환율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선도환율이 시장에서 공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공시된 각 기간별 선도환율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선도환율을 추정하여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되는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선도환율과 수익률곡선 등을 통해 도출되므로, 연결실체는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2로 분류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간 변동은 없습니다.
38.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내역 | 당분기 | 전분기 |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 - | 1,1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4,800 | - |
사채의 유동성대체 | 80,000 | - |
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60 | 51,460 |
대여금의 유동성대체 | 1,455 | 10,442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24,953 | 24,675 |
사용권자산의 인식 및 변경 | 35,791 | 22,833 |
리스부채의 인식 및 변경 | 32,193 | 22,479 |
(2) 당분기와 전분기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상각액 | 환율변동효과 | 당분기말 |
미지급배당금 | - | - | (7,646) | 7,646 | - | - | - |
단기차입금 | 206,515 | 47,032 | (23,957) | - | - | 1,965 | 231,555 |
유동장기차입금 | 91,460 | - | (17,060) | 60 | - | - | 74,460 |
장기차입금 | 130,472 | 30,000 | - | (60) | - | - | 160,412 |
단기사채 | 64,933 | - | - | 80,000 | 56 | - | 144,989 |
장기사채 | 80,000 | - | - | (80,000) | - | - | - |
리스부채 | 212,395 | 32,193 | (39,689) | - | 7,001 | (19) | 211,881 |
합 계 | 785,775 | 109,225 | (88,352) | 7,646 | 7,057 | 1,946 | 823,297 |
② 전분기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전분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상각액 | 환율변동효과 | 전분기말 |
미지급배당금 | 1 | 5,103 | (5,103) | - | - | - | 1 |
단기차입금 | 315,124 | - | (103,850) | - | - | 314 | 211,588 |
유동장기차입금 | 53,060 | - | (13,060) | 51,460 | - | - | 91,460 |
장기차입금 | 51,931 | 130,000 | - | (51,460) | - | - | 130,471 |
단기사채 | 109,994 | - | (110,000) | - | 6 | - | - |
장기사채 | 39,927 | 104,935 | - | - | 53 | - | 144,915 |
리스부채 | 229,983 | 22,479 | (39,857) | - | 7,754 | 169 | 220,528 |
합 계 | 800,020 | 262,517 | (271,870) | - | 7,813 | 483 | 798,963 |
39.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지배기업 | ㈜코오롱 |
관계기업및공동기업(*1)(*2) | 덕평랜드㈜, 미래환경에너지㈜, 김해맑은물길㈜, 서서울고속도로㈜, ㈜한우즈벡씨엔지투자, ㈜한우즈벡실린더투자,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원주에너지㈜, 양양맑은물길㈜, 양양풍력발전㈜,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춘천맑은물길㈜, 영덕해맞이풍력발전㈜,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경남하이웨이㈜, 경주풍력발전㈜, 제이영주에스엠씨㈜, 올레팜㈜, 탐라사랑㈜, 한백풍력발전㈜, COSMIC GATE SDN. BHD, 삼척오두풍력발전㈜, 경산클린에너지㈜ |
대규모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베니트㈜, ㈜엠오디, 스위트밀㈜, 코오롱제약㈜,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바이오텍㈜,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에코너지㈜, 코오롱엘에스아이㈜, 코오롱글로텍㈜, 그린나래㈜,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셀빅개발, 아토메탈테크코리아㈜, ㈜아르텍스튜디오,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이노베이스, 코오롱바이오텍㈜ 등 |
기타특수관계자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코오롱티슈진㈜, Kolon Nanjing Co.,LTD.,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MPANY LIMITED, PT.KOLON INA 등 |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중 삼척오두풍력발전㈜ 및 경산클린에너지㈜는 당분기에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 푸른서부환경㈜은 당분기 중 연결실체의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임원겸직에서 해지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수익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518 | 3,168 | - | - | - | - | - | - | 3,608 | 9,139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맑은물길㈜ | 327 | 919 | - | - | - | - | - | - | - | - |
양양풍력발전㈜ | 16,075 | 42,210 | - | - | - | - | - | - | - | - |
덕평랜드㈜ | - | - | - | - | - | - | - | - | 3,931 | 11,188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6,128 | 25,932 | - | - | - | - | -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2,801 | 10,127 | - | - | - | - | - | - | - | 104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815 | 6,177 | - | - | - | - | - | -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180 | 180 | - | - | - | - | - | - | - | - |
탐라사랑㈜ | 1,265 | 1,265 | - | - | - | - | - | - | - | - |
소 계 | 28,591 | 86,810 | - | - | - | - | - | - | 3,931 | 11,292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18 | 208 | - | - | - | - | - | - | 624 | 1,409 |
코오롱플라스틱㈜ | 10 | 722 | - | - | 557 | 1,352 | - | - | - | - |
코오롱생명과학㈜ | 34 | 56 | - | - | 381 | 1,308 | - | - | - | - |
스위트밀㈜ | 302 | 745 | 1 | 2 | - | - | - | - | 52 | 172 |
그린나래㈜ | 1,629 | 4,894 | 217 | 547 | - | - | - | 134 | 12 | 666 |
㈜엠오디 | - | 72 | - | 3 | - | - | - | - | 68 | 216 |
코오롱베니트㈜ | 16 | 64 | - | - | 407 | 1,213 | 161 | 438 | 3,398 | 9,632 |
코오롱머티리얼㈜ | - | - | - | - | - | - | - | -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9,275 | 18,231 | - | - | 2,169 | 7,436 | - | - | 126 | 410 |
코오롱엘에스아이㈜ | 703 | 1,758 | 2 | 10 | - | - | - | - | 5,522 | 16,533 |
코오롱제약㈜ | 50 | 89 | - | - | - | - | - | - |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 | 4 | - | - | - | - | - | - | - | - |
코오롱바이오텍㈜ | - | 6 | - | - | - | - | - | - | - | -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
1 | 1 | - | 5 | - | - | - | - | - | - |
㈜이노베이스 |
- | - | - | - | - | - | - | - | - | 64 |
소 계 | 12,038 | 26,850 | 220 | 567 | 3,514 | 11,309 | 161 | 572 | 9,802 | 29,102 |
기타특수관계자: | ||||||||||
코오롱티슈진㈜ | - | - | - | - | - | - | 456 | 456 | 19 | 24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4 | 14 | - | - | - | - | - | - | - | - |
PT.KOLON INA | 984 | 3,325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68 | 203 |
소 계 | 988 | 3,339 | - | - | - | - | 456 | 456 | 87 | 227 |
합 계 | 42,135 | 120,167 | 220 | 567 | 3,514 | 11,309 | 617 | 1,028 | 17,428 | 49,760 |
② 전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수익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2 | 1,284 | - | - | - | - | - | 2 | 2,912 | 8,82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맑은물길㈜ | 260 | 894 | - | - | - | - | - | - | - | - |
양양풍력발전㈜ | 3,400 | 6,448 | - | - | - | - | - | - | - | - |
덕평랜드㈜ | - | - | - | - | - | - | - | - | 2,634 | 7,901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1,504 | 10,677 | - | - | - | - | -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1,745 | 5,346 | - | - | - | - | - | - | -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 | 854 | - | - | - | - | - | - | - | -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 | - | - | - | - | - | - | - | - | 1 |
소 계 | 6,909 | 24,219 | - | - | - | - | - | - | 2,634 | 7,902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15 | 198 | 3,048 | 3,048 | - | - | - | - | 444 | 1,278 |
코오롱플라스틱㈜ | 12 | 569 | - | - | 441 | 1,065 | - | - | - | - |
코오롱생명과학㈜ | 33 | 52 | - | - | 514 | 1,322 | - | - | - | - |
스위트밀㈜ | 237 | 590 | 1 | 2 | - | - | - | - | 39 | 81 |
그린나래㈜ | 1,500 | 4,207 | 201 | 474 | - | - | - | 723 | 5 | 474 |
㈜엠오디 | - | 76 | - | - | - | - | - | - | 77 | 227 |
코오롱베니트㈜ | 9 | 48 | - | - | 1,279 | 5,006 | 35 | 87 | 3,240 | 9,159 |
코오롱머티리얼㈜ | 8 | 21 | - | - | - | - | - | -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491 | 4,167 | - | - | 1,799 | 6,693 | - | 3 | 164 | 517 |
코오롱엘에스아이㈜ | 516 | 1,471 | 6 | 13 | - | - | - | 1 | 4,644 | 14,264 |
코오롱제약㈜ | 48 | 77 | - | - | - | - | - | - |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 | 1 | - | - | - | - | - | - | - | - |
㈜아르텍스튜디오 | - | - | - | - | - | - | - | - | 35 | 35 |
아토메탈테크코리아㈜ |
- | 1,407 | - | - | - | - | - | - | - | - |
코오롱바이오텍㈜ |
6 | 6 | - | - | - | - | - | - | - | - |
소 계 | 2,875 | 12,890 | 3,256 | 3,537 | 4,033 | 14,086 | 35 | 814 | 8,648 | 26,035 |
기타특수관계자: | ||||||||||
코오롱티슈진㈜ | - | - | - | - | - | - | - | 147 | 8 | 41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 | 1 | - | - | - | - | - | - | - | - |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MPANY LIMITED | - | - | - | - | - | 671 | - | - | - | - |
Kolon Nanjing Co.,LTD. | - | - | - | - | - | 474 | - | - | - | - |
PT.KOLON INA | 157 | 371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68 | 180 |
소 계 | 157 | 372 | - | - | - | 1,145 | - | 147 | 76 | 221 |
합 계 | 9,943 | 38,765 | 3,256 | 3,537 | 4,033 | 15,231 | 35 | 963 | 14,270 | 42,982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2,766 | 2 | 559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원주에너지㈜ | 737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632 | - | - | - |
양양풍력발전㈜ | 4,779 | - | - | 12,177 |
덕평랜드㈜ | - | 9,956 | - | 1,365 |
경남하이웨이㈜ | 5 | -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2,107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 | - | 4,558 |
소 계 | 6,153 | 9,956 | - | 20,207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2 | - | - | 243 |
코오롱플라스틱㈜ | - | - | - | 408 |
스위트밀㈜ | - | - | - | 145 |
그린나래㈜ | - | 809 | - | 400 |
㈜엠오디 | - | 6,629 | - | 18 |
코오롱베니트㈜ | - | 1 | 455 | 1,923 |
코오롱머티리얼㈜ | - | - | - | 38 |
코오롱인더스트리㈜ | 9,661 | 4 | 340 | 2,574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4 | 663 | 3,843 |
소 계 | 9,663 | 7,447 | 1,458 | 9,592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1,022 | 3 | - | - |
소 계 | 1,022 | 3 | - | - |
합 계 | 16,838 | 20,172 | 1,460 | 30,358 |
상기의 특수관계자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84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에 설정된 대손상각비는 34백만원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1,034 | - | 313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원주에너지㈜ | 737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562 | - | - | - |
덕평랜드㈜ | - | 11,036 | - | 2,408 |
경남하이웨이㈜ | 5 | -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10,829 |
양양풍력발전㈜ | - | - | - | 29,044 |
소 계 | 1,304 | 11,036 | - | 42,281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9 | 5 | - | 203 |
코오롱플라스틱㈜ | - | - | - | 408 |
코오롱생명과학㈜ | - | - | 133 | - |
스위트밀㈜ | - | - | - | 115 |
그린나래㈜ | - | 7,244 | - | 400 |
㈜엠오디 | - | 6,629 | - | 525 |
코오롱베니트㈜ | - | 3 | 1,181 | 4,273 |
코오롱머티리얼㈜ | - | 2 | - | 38 |
코오롱인더스트리㈜ | 1,184 | 2 | 221 | 2,613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2 | 706 | 2,193 |
소 계 | 1,193 | 13,887 | 2,241 | 10,768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725 | 14 | - | - |
Kolon Nanjing Co.,LTD. | - | - | 40 | - |
소 계 | 725 | 14 | 40 | - |
합 계 | 3,222 | 25,971 | 2,281 | 53,362 |
상기의 특수관계자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80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전기에 환입된 대손상각비는 67백만원입니다.
(4)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담보제공내용 | 담보제공금액 | 비 고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양양맑은물길㈜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미래환경에너지㈜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396 | 차입금담보 | ||
김해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5 | 차입금담보 | |
원주에너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춘천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91 | 차입금담보 | |
경남하이웨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경주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280 |
차입금담보 | |
제이영주에스엠씨㈜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6 |
차입금담보 | |
서서울고속도로㈜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705 | 차입금담보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146 |
차입금담보 |
|
양양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6,591 |
차입금담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탐라사랑㈜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5 | 차입금담보 | |
대규모 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코오롱글로텍㈜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5) 당분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원화단위: 백만원)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관계기업 | 올레팜㈜ | - | 1,500 | (1,500) | - | 5,000 |
서서울고속도로㈜ | - | - | - | - | 1,490 |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 | - | - | 50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200 | |
경산클린에너지㈜ | - | - | - | - | 10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 MYR)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타 | 기말 | |||
관계기업 | 양양풍력발전㈜ | - | - | - | - | - | 1,066 |
COSMIC GATE SDN. BHD. | MYR 3,134,827 | - | - | (MYR 3,134,827) |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 | - | - | - | 6,180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 | - | 2,394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 | 120 | |
탐라사랑㈜ | - | - | - | - | - | 55 |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실체는 등기이사 및 연결실체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683 | 1,948 | 743 | 2,415 |
퇴직급여 | 132 | 406 | 126 | 439 |
주식보상비용 | - | - | 27 | 27 |
합 계 | 815 | 2,354 | 896 | 2,881 |
(7)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보증일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관계기업(*1) | 양양맑은물길㈜ | 2015-02-11 | 7,040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미래환경에너지㈜ | 2014-04-01 | 11,625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경남하이웨이㈜ | 2018-03-23 | 1,400 |
BTO 운영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서서울고속도로㈜ | 2019-09-20 | 264,851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김해맑은물길㈜ | 2010-06-28 | 18,392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춘천맑은물길㈜ | 2010-11-18 | 39,089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2) | 2021-02-26 | 30,000 |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 |
제이영주에스엠씨㈜, | 2012-04-26 | 1,382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탐라사랑㈜ | 2022-07-31 | 20,979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1)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1,429,909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실행된 금액은 89,781백만원입니다.
(*2) 해당 보증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및 시공사간의 중첩적이고 병존적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8) 당분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간의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 | 당분기 | 전기 |
수취 | ||
경주풍력발전㈜(*) | 450 | 600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1,049 | - |
소 계 | 1,499 | 600 |
지급 | ||
㈜코오롱 | 5,696 | 3,798 |
(*) 연결실체는 당분기 중 경주풍력발전㈜ 및 태백가덕산풍력발전㈜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을 지분법투자주식에서 차감하였습니다.
40. 주식기준보상
(1) 연결실체는 주요 경영진 등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주식선택권의 보유자는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면 부여일의 주식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
---|---|---|---|---|---|
구 분 | 1차부여 | 3차부여 | 5차부여 | 7차부여 | 1차부여(*) |
권리부여일 | 2018-02-22 | 2019-01-02 | 2019-07-23 | 2020-07-15 | 2020-07-15 |
가득기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행사가능기간 | 가득일로부터 3년 | 가득일로부터 3년 | 가득일로부터 3년 | 가득일로부터 3년 | 가득일로부터 3년 |
행사가격 | 3,333 | 4,333 | 4,333 | 4,333 | 1,182 |
부여총 수량 | 133,516 | 20,000 | 53,000 | 48,999 | 357,744 |
주요 경영진 | - | - | 25,000 | 30,000 | 207,189 |
주요 경영진 외 | 133,516 | 20,000 | 28,000 | 18,999 | 150,555 |
2년차 부여비율 | 50% | 50% | 50% | 50% | 50% |
3년차 부여비율 | 25% | 25% | 25% | 25% | 25% |
4년차 부여비율 | 25% | 25% | 25% | 25% | 25% |
결제방식 | 신주발행교부 | 신주발행교부 | 신주발행교부 | 신주발행교부 | 신주발행교부 |
(*) 주식선택권 부여 주체는 리베토코리아㈜에서 Libeto Pte. Ltd.로 이전되었습니.
(3) 권리부여일 이후 당분기와 전기의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주) | |
---|---|
구 분 | 1차 부여분 |
기초 | 357,744 |
주요 경영진 | |
당분기 권리부여 | - |
주요 경영진 외 | |
당분기 권리부여 | - |
당분기 권리취소 | - |
당분기말 | 357,744 |
2) 전기
(단위: 주) | ||||||
---|---|---|---|---|---|---|
구 분 | 1차 부여분 | 3차 부여분 | 5차 부여분 | 7차부여분 | 1차 부여분 | 합 계 |
기초 |
4,500 |
20,000 |
40,000 |
44,000 |
- |
108,500 |
주요 경영진 | ||||||
당기 권리부여 |
- |
- |
- |
- |
207,189 |
207,189 |
당기 권리이전 |
- |
- |
(25,000) |
(30,000) |
- |
(55,000) |
주요 경영진 외 | ||||||
당기 권리부여 |
- |
- |
- |
- |
150,555 |
150,555 |
당기 권리이전 |
(4,500) |
(20,000) |
(15,000) |
(14,000) |
- |
(53,500) |
기말 |
- |
- |
- |
- |
357,744 |
357,744 |
(4) 연결실체는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연결실체가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무위험 이자율(*1) |
행사가격 | 기초자산 평가액(*2) |
기대주가 변동성 (*3) |
기대배당률 | 가득기간 | 옵션만기 (*4) |
개당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
1차부여 | 이항모형 | 0.90 | 1,182 | 1,182 | 37.25 | - | 2년 | 5년 | 398 |
37.25 | - | 3년 | 5년 |
398 | |||||
37.25 | - | 4년 | 5년 |
398 |
(*1) 부여일 현재의 무위험이자율입니다.
(*2) 부여일 현재의 기초자산인 Libeto Pte. Ltd. 주식평가액입니다.
(*3) Libeto Pte. Ltd.는 회사업종과 유사한 상장기업의 3년 일간 기준 변동성을 사용하였습니다.
(*4) Libeto Pte. Ltd.는 각 행사차수의 만기일인 2025년 7월 14일을 토대로 5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당분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가 주식기준 보상거래로 인하여 인식한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173 | 126 |
주식보상비용 | 58 | 47 |
분기말 | 231 | 173 |
비지배지분 귀속 | 50 | 67 |
지배지분 귀속 | 181 | 106 |
41.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금융기관명 | 차입금 등의 내역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채권최고액 |
건설공제조합 | 담보대출 | 토지,건물 | 62,917 | 46,151 |
우리은행 | 여신한정근담보 | 토지,건물 | 4,835 | 39,000 |
BMW FSK | 담보대출 | 토지,건물,보증금 | 28,427 | 18,254 |
산업은행 | 여신한정근담보 | 토지,건물 | 37,642 | 47,000 |
농협은행 외 | 여신담보 및 전세권설정 | 토지,건물 | 26,744 | 13,612 |
한국산업은행 외 | 근질권설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53,011 | 53,011 |
우리은행 외 | 담보대출 | 토지,투자부동산토지 | 185,161 | 155,000 |
케이파이브제구차㈜ | 사모사채 담보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4,960 | 4,960 |
SC제일은행 | 부동산담보대출 | 토지, 건물 | 30,958 | 30,000 |
신한카드 | 담보대출 | 재고자산 | 6,350 | 6,985 |
볼보코리아 | 구매자금담보 | 기타금융자산 | 1,400 | 900 |
우리은행 | 공동담보 | 건물 | 10,890 | 11,880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담보대출 | 토지, 재고자산 | 7,842 | 6,855 |
한국증권금융 | (*) | 공동기업투자주식-덕평랜드㈜ | - | - |
합 계 | 461,137 | 433,608 |
(*)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42. 지급보증
(1)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잔액은 USD 38,772,670 입니다.
(2)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USD) | |||
---|---|---|---|
제공자 | 보증월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건설공제조합 | 2013-09 | 826,751 | 공사이행보증 |
2016-10 | 2,030,219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2012-10 | 209,930 | 하자보수보증 | |
2019-09 | 125,794 | 계약보증 | |
서울보증보험 | 2013-05 | 306,818 | 공사이행관련보증 |
2009-09 | 89,091 | 인허가및공탁관련보증 등 | |
2022-01 | 3,500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 |
2017-07 | 28 | 도시가스 및 한전 납부보증 | |
2020-08 | 294 |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지급보증 등 | |
2021-06 | 1,802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2020-04 | 111 | 하자보증 |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19-07 | 100,89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2019-08 | 1,414,705 | 주택분양보증 | |
2017-11 | 364,198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
2019-08 | 402,847 | 조합주택시공보증 | |
2022-03 | 3,821 | 이행보증 | |
전기공사공제조합 | 2022-10 | 57 | 공사이행보증 |
하나은행 | 2019-10 | 2,000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
Audi A.G. | 2017-12 | 8,560 | 차입금 지급보증 |
수출입은행 외 | - | (USD) 62,250 | 해외공사입찰보증 등 |
한편, 상기사항 이외에 연결실체는 건설부문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318,837백만원의 입찰 및 인허가 등 관련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428,492백만원(한도 1,119,669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 465,30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776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404,264백만원(보증한도 546,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28,434백만원(보증한도 28,434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233,183백만원입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3,086백만원(한도 1,030,48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990,183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8,251,188백만원입니다.
④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50,434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대출한도 120,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65,798백만원(한도 65,798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41,107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25,36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28,058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3.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실체는 2022년 10월 11일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자금보충 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 160,0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실행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3분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2022.09.30 | 2021.12.31 | 2020.12.31 | |
자산 |
|||
유동자산 |
1,170,043,805,982 |
1,053,725,295,632 |
1,033,227,276,4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762,365,244 |
97,492,885,991 |
82,832,003,967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55,245,356,923 |
513,694,429,676 |
360,056,505,897 |
미청구공사 |
300,239,804,539 |
243,206,162,622 |
351,466,590,884 |
기타금융자산 |
26,485,486,784 |
5,129,844,002 |
15,467,125,071 |
재고자산 |
155,865,558,561 |
109,640,808,811 |
153,484,822,140 |
기타유동자산 |
100,445,233,931 |
80,126,248,230 |
69,920,228,518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434,916,300 |
- | |
비유동자산 |
1,423,486,248,337 |
1,334,787,385,174 |
1,256,251,600,704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70,474,611,466 |
155,554,876,849 |
111,286,915,049 |
장기기타금융자산 |
66,789,328,478 |
83,315,578,924 |
73,381,349,105 |
유형자산 |
374,466,870,523 |
358,212,494,243 |
365,101,026,807 |
투자부동산 |
281,795,535,118 |
266,912,982,744 |
257,264,891,441 |
무형자산 |
73,448,217,900 |
74,787,335,744 |
77,443,410,754 |
사용권자산 |
117,969,853,488 |
92,979,517,787 |
93,962,013,849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
205,463,210,081 |
195,928,667,159 |
194,391,946,583 |
이연법인세자산 |
98,170,367,110 |
85,286,653,998 |
83,420,047,116 |
기타비유동자산 |
34,908,254,173 |
21,809,277,726 |
|
자산총계 |
2,593,530,054,319 |
2,388,512,680,806 |
2,289,478,877,181 |
부채 |
|||
유동부채 |
1,439,078,091,443 |
1,295,063,050,004 |
1,438,980,370,248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497,442,196,807 |
527,670,431,909 |
645,264,668,096 |
초과청구공사 |
282,986,554,325 |
224,509,330,173 |
149,858,730,400 |
차입금 및 사채 |
418,411,743,660 |
306,891,831,750 |
437,572,369,206 |
기타금융부채 |
43,796,760,338 |
33,834,655,210 |
34,013,577,916 |
당기법인세부채 |
20,810,824,484 |
36,641,719,413 |
35,149,608,091 |
기타유동부채 |
153,048,538,215 |
140,453,571,807 |
132,448,198,121 |
충당부채 |
22,581,473,614 |
25,061,509,742 |
4,673,218,418 |
비유동부채 |
386,042,924,164 |
422,799,236,356 |
306,999,889,215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8,766,447,350 |
15,434,900,177 |
14,448,905,746 |
장기차입금및사채 |
156,311,672,182 |
206,371,293,632 |
83,357,945,418 |
순확정급여부채 |
37,425,327,349 |
45,586,435,374 |
56,139,332,772 |
장기기타금융부채 |
97,622,637,763 |
82,077,462,321 |
86,002,911,134 |
기타비유동부채 |
11,753,245,084 |
6,434,124,701 |
4,442,799,110 |
장기충당부채 |
74,163,594,436 |
66,895,020,151 |
62,607,995,035 |
부채총계 |
1,825,121,015,607 |
1,717,862,286,360 |
1,745,980,259,463 |
자본 |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자본잉여금 |
112,265,002,047 |
130,516,457,659 |
130,516,457,659 |
이익잉여금(결손금) |
548,606,887,385 |
423,303,434,470 |
297,136,200,47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593,186,331) |
(9,299,833,294) |
(10,284,376,025) |
기타자본 |
(1,552,489,389) |
(1,552,489,389) |
(1,552,489,389) |
자본총계 |
768,409,038,712 |
670,650,394,446 |
543,498,617,718 |
자본과부채총계 |
2,593,530,054,319 |
2,388,512,680,806 |
2,289,478,877,181 |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3분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2022.09.30 | 2021.12.31 | 2020.12.31 | |
매출액 |
3,219,866,540,191 |
4,228,724,135,333 | 3,802,884,624,868 |
매출원가 |
2,847,560,809,765 |
3,760,671,436,865 | 3,402,182,041,797 |
매출총이익 |
372,305,730,426 |
468,052,698,468 | 400,702,583,071 |
판매비와관리비 |
183,332,900,650 |
229,605,324,061 | 218,718,619,806 |
영업이익(손실) |
188,972,829,776 |
238,447,374,407 | 181,983,963,265 |
금융수익 |
10,617,657,935 |
8,782,014,460 | 5,746,964,061 |
금융비용 |
17,793,327,392 |
18,842,572,568 | 25,830,444,637 |
기타영업외수익 |
42,414,462,635 |
37,829,328,593 | 40,661,876,657 |
기타영업외비용 |
51,212,628,870 |
72,819,086,964 | 80,339,303,50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2,998,994,084 |
193,397,057,928 | 122,223,055,838 |
법인세비용 |
40,057,309,757 |
57,108,028,650 | 34,129,267,149 |
당기순이익(손실) |
132,941,684,327 |
136,289,029,278 | 88,093,788,689 |
기타포괄손익 |
(9,285,853,199) |
1,051,921,100 | -11,373,247,66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9,293,353,037) |
835,256,581 | -3,942,792,5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6,873,978) |
-16,203,107 | 3,808,112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9,276,479,059) |
851,459,688 | -3,946,600,66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7,499,838 |
216,664,519 | -7,430,455,1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948,751,845 | -32,532,90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499,838 |
-732,087,326 | -7,397,922,207 |
총포괄손익 |
123,655,831,128 |
137,340,950,378 | 76,720,541,02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5,226 |
5,358 | 3,464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
5,264 |
5,408 | 3,464 |
자본변동표 |
제 63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62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1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자본 합계 | |
2020.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130,520,149,159 | 225,347,527,191 | -6,309,050,567 | -2,155,041,099 | 475,086,409,684 |
당기순이익(손실) | 88,093,788,689 | 88,093,788,68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397,922,207 | -7,397,922,2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3,808,112 | 3,808,11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32,532,901 | -32,532,9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분류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3,946,600,669 | -3,946,600,669 |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3,691,500 | 602,551,710 | 598,860,210 | |||
배당금지급 | -8,907,193,200 | -8,907,193,200 | ||||
2020.12.31 (기말자본) | 127,682,825,000 | 130,516,457,659 | 297,136,200,473 | -10,284,376,025 | -1,552,489,389 | 543,498,617,718 |
2021.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130,516,457,659 | 297,136,200,473 | -10,284,376,025 | -1,552,489,389 | 543,498,617,718 |
당기순이익(손실) | 136,289,029,278 | 136,289,029,27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32,087,326 | -732,087,32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6,203,107 | -16,203,1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948,751,845 | 948,751,8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분류 | 799,465,695 | -799,465,695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851,459,688 | 851,459,688 |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배당금지급 | -10,189,173,650 | -10,189,173,650 | ||||
2021.12.31 (기말자본) | 127,682,825,000 | 130,516,457,659 | 423,303,434,470 | -9,299,833,294 | -1,552,489,389 | 670,650,394,446 |
2022.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130,516,457,659 |
423,303,434,470 |
(9,299,833,294) |
(1,552,489,389) |
670,650,394,446 |
당기순이익(손실) |
132,941,684,327 |
132,941,684,3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6,873,978) |
(16,873,97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대체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9,276,479,059) |
(9,276,479,059) |
||||
보험수리적손익 |
7,499,838 |
7,499,838 |
||||
종속기업합병 |
(18,236,117,642) |
(18,236,117,642) |
||||
신주발행비용 |
(15,337,970) |
(15,337,970) |
||||
배당금의 지급 |
7,645,731,250 |
7,645,731,250 |
||||
2022.09.30 (기말자본) |
127,682,825,000 |
112,265,002,047 |
548,606,887,385 |
(18,593,186,331) |
(1,552,489,389) |
768,409,038,712 |
현금흐름표 |
제 63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62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61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3분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2022.09.30 | 2021.12.31 | 2020.12.31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15,417,340,581 | 172,392,656,100 | 333,296,381,813 |
당기순이익(손실) | 132,941,684,327 | 136,289,029,278 | 88,093,788,689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02,423,141,277 | 148,176,347,470 | 150,614,023,951 |
퇴직급여 | 15,090,771,720 | 18,773,235,104 | 17,535,130,010 |
감가상각비 | 9,149,864,514 | 11,719,110,620 | 12,375,846,634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20,871,557,533 | 25,772,812,143 | 24,153,096,194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 2,081,258,582 | 2,520,477,227 | 2,514,418,754 |
무형자산상각비 | 2,054,375,079 | 2,842,077,010 | 2,791,362,025 |
대손상각비 | 5,728,707,607 | -594,827,151 | 1,388,841,789 |
기타의 대손상각비 | 6,480,819,474 | 12,863,580,659 | 6,506,767,8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손실 | 346,314,554 | 156,306,715 | 45,391,74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44,722,000 | 135,268,30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964,055,781 | 3,696,011,174 |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6,000,000,000 | 14,743,173,124 | 18,515,527,385 |
매출채권처분손실 | 61,236,058 | 97,265,433 | 627,910,212 |
유형자산처분손실 | 112,579,980 | 151,996,859 | 264,403,250 |
외화환산손실 | 6,525,254,237 | 1,376,042,785 | 1,676,876,987 |
파생상품평가손실 | 6,767,471,787 | 349,192,421 | 6,598,913,069 |
파생상품평가이익 | -6,233,541,779 | ||
리스자산손실 | 4,606,025 | 11,137,478 | |
복리후생비 | 82,161,654 | 133,369,927 | 182,175,353 |
기부금 | 996,786,043 | ||
금융보증비용 | 6,061,149,441 | 8,800,341,825 | 6,829,929,463 |
파생상품거래손실 | 1,215,481,321 | 6,777,725,964 | 13,236,661,720 |
파생상품거래이익 | -13,065,208,091 | -10,282,133,939 | -11,403,202,420 |
금융보증수익 | -6,061,149,441 | -8,800,341,825 | -6,829,929,463 |
유형자산처분이익 | -199,712,842 | -2,697,061,715 | -127,639,848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450,265 | 1,980,807,20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3,192,359 |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48,782,026 | ||
매각예정자산처분차익 | -38,430,546 | ||
외화환산이익 | -7,760,346,929 | -1,674,845,481 | -1,974,432,285 |
파생상품평가이익 | -1,617,925,659 | -4,727,998,560 | |
리스자산이익 | -127,295,286 | -72,461,887 | -55,095,316 |
리스자산손실 | 3,571,701 | ||
배당금수익 | -1,884,036,000 | -950,260,000 | -950,260,000 |
이자수익 | -8,733,621,935 | -7,831,754,460 | -4,796,704,061 |
이자비용 | 14,489,473,925 | 14,397,613,323 | 21,604,466,197 |
리스부채 이자비용 | 3,303,853,467 | 4,444,959,245 | 4,225,978,440 |
법인세비용 | 40,057,309,757 | 57,108,028,650 | 34,129,267,149 |
기타비용 | -1,368,640 | 125,433,565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49,326,985,497 | -42,926,601,835 | 112,998,562,615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96,524,186,770 | 75,734,288,265 | -84,487,399,607 |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11,300,021,597 | -16,945,288,772 | 12,616,792,759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0,853,124,935 | -20,022,423,807 | -5,512,843,161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5,799,599,524 | 43,844,013,329 | 18,327,862,811 |
기타 (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10,523,168,411 | 8,214,086,030 | 1,086,976,889 |
기타 비유동자산의 증가 | -3,691,074,899 | -7,944,387,058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1,288,861,347 | -94,951,218,259 | 141,838,103,146 |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54,413,652,245 | 39,235,357,816 | 40,175,742,048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559,486,411 | -53,395,361,226 | 14,723,902,012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4,780,703,521 | 9,150,339,773 | 5,696,286,149 |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12,994,966,690 | 1,830,256,027 | -124,676,724 |
퇴직금의 지급 | -10,442,869,772 | -18,904,995,491 | -12,729,841,679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13,390,307,572 | -11,497,981,518 | -13,760,613,003 |
관계사 전출입 | -391,359,472 | 114,205,025 | 345,254,787 |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 | -154,100,000 | -119,800,000 | |
기타영업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6,670,011,809 | 2,766,608,031 | -5,077,183,812 |
이자수취(영업) | 7,626,872,743 | 5,485,171,953 | 3,610,348,140 |
이자지급(영업) | -14,283,832,141 | -18,019,601,561 | -16,467,912,054 |
배당금수취(영업) | 1,884,036,000 | 950,260,000 | 950,260,000 |
법인세납부(환급) | -65,847,576,128 | -57,561,949,205 | -6,502,689,528 |
투자활동현금흐름 | -111,070,464,317 | -113,425,927,527 | -211,565,535,442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3,310,000,000 | 11,187,189,915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22,839,91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2,754,148,389 | 21,686,040,048 | 40,679,787,5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 | 1,897,790,446 | 1,628,153,285 | 1,665,398,25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의 처분 | 3,047,593,152 | 172,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 | 118,000 | 5,534,990,000 | 4,10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8,855,600 | 138,663,059 | 251,091,61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 | 15,229,629,630 | ||
유형자산의 처분 | 893,886,187 | 11,153,687,021 | 1,784,877,404 |
무형자산의 처분 | 15,760,00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96,027,070 | 260,325,320 | 1,433,000,000 |
보증금의 감소 | 2,119,641,219 | 4,041,915,574 | 13,345,806,860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7,018,935,175 | 28,583,343,648 | 240,000,000 |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의 처분 | 4,660,700,000 | ||
파생상품의 정산 | 13,118,460,008 | ||
합병으로인한 현금유입 | 792,396,042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4,473,346,846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34,739,910,000 | -36,014,240,000 | -5,724,554,25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3,330,672,315 | -20,452,016,122 | -59,306,402,08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296,296,297 | -711,111,110 | -14,222,222,223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96,078,154 | -157,276,6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취득 | -2,305,610,000 | -1,160,405,000 | -1,671,325,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취득 | -3,110,475,000 | -6,917,410,000 | -8,768,930,000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31,907,238,484 | -20,714,810,000 | -153,966,372,511 |
유형자산의 취득 | -21,068,398,880 | -15,103,481,870 | -16,564,603,150 |
무형자산의 취득 | -706,230,902 | -156,901,000 | -594,522,143 |
보증금의 증가 | -14,407,408,547 | -8,304,295,103 | -15,470,758,231 |
투자부동산의 취득 | -5,669,330,204 | -12,428,893,850 | -206,767,533 |
장기대여금의 증가 | -44,795,960,146 | -102,323,291,347 | -10,220,700,000 |
파생상품의 정산 | 1,633,493,466 | -4,383,989,903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9,886,393,119 | -44,293,263,208 | -128,279,284,209 |
사채의 발행 | 104,934,750,000 | 39,919,56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30,000,000,000 | 130,000,000,000 | 45,0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6,499,435,084 | -119,490,429,575 | -409,591,101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7,059,621,450 | -13,059,621,450 | -54,059,621,450 |
자기주식의 처분 | 598,860,210 | ||
사채의 상환 | -110,000,000,000 | -126,0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21,892,351,295 | -26,488,788,533 | -24,421,298,668 |
신주발행비 지급 | -15,337,970 | ||
배당금의 지급 | -7,645,731,250 | -10,189,173,650 | -8,907,193,20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4,233,269,383 | 14,673,465,365 | -6,548,437,838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6,209,870 | -12,583,341 | -185,294,443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7,492,885,991 | 82,832,003,967 | 89,565,736,248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31,762,365,244 | 97,492,885,991 | 82,832,003,967 |
5. 재무제표 주석
제 63 기 분기 2022년 9월 30일 현재 |
제 62 기 분기 2021년 9월 30일 현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60년 12월 28일에 설립되어 1978년 9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공사 등을 국내 및 해외에서 영위하는 건설부문과 철강 및 산업자재 등을 수출입하는 무역부문, 수입자동차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유통부문,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127,683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코오롱 | 18,964,708 | 19,883 | 75.23 | 6.36 |
오운문화재단 | 130,205 | - | 0.52 | - |
이웅열 | 96,522 | - | 0.38 | - |
자기주식 | 84,095 | 4,722 | 0.33 | 1.51 |
기타 | 5,934,908 | 288,198 | 23.54 | 92.13 |
합 계 | 25,210,438 | 312,803 | 1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당사의 분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위험관리
당사의 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부채 (A) | 1,825,121 | 1,717,862 |
자본 (B) | 768,409 | 670,650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C) | 147,174 | 100,939 |
차입금및사채 (D) | 574,724 | 513,263 |
부채비율 (A/B) | 238% | 256% |
순차입금비율 ((D-C)/B) | 56% | 61%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428 | 593 |
은행예금 등 | 131,334 | 96,900 |
합 계 | 131,762 | 97,493 |
6.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내용 |
기타금융자산 | - | 3,000 | 상생협약담보 등 |
장기기타금융자산 | 31 | 31 | 당좌개설보증금 |
합 계 | 31 | 3,031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273,617 | - | 379,759 | - |
대손충당금 | (27,451) | - | (23,135) | - |
소 계 | 246,166 | - | 356,624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92,297 | 231 | 87,084 | 231 |
대손충당금 | (7,944) | - | (6,474)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20) | - | (26) |
미수수익 | 3,989 | - | 3,719 | - |
대여금 | 93,625 | 160,038 | 63,218 | 140,806 |
대손충당금 | (8,994) | (19,453) | (7,527) | (15,993) |
현재가치할인차금 | (878) | (13,257) | (779) | (13,506) |
보증금 | 25,743 | 36,347 | 7,027 | 31,443 |
현재가치할인차금 | (176) | (6,021) | (133) | (5,475) |
금융보증자산 | 11,417 | 12,610 | 10,935 | 18,075 |
소 계 | 209,079 | 170,475 | 157,070 | 155,555 |
합 계 | 455,245 | 170,475 | 513,694 | 155,555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303,501 | 245,054 |
대손충당금 | (3,261) | (1,848) |
합 계 | 300,240 | 243,206 |
(3) 당분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미수금 | 장단기대여금 | 합 계 |
전기초 | 30,950 | 5,846 | 10,136 | 15,240 | 62,172 |
설정(환입)액 | 2,215 | (2,810) | 1,040 | 11,824 | 12,269 |
제각액 | (10,030) | (1,188) | (4,702) | (3,544) | (19,464) |
전기말 | 23,135 | 1,848 | 6,474 | 23,520 | 54,977 |
설정액 | 4,316 | 1,413 | 1,554 | 4,927 | 12,210 |
제각액 | - | - | (84) | - | (84) |
당분기말 | 27,451 | 3,261 | 7,944 | 28,447 | 67,103 |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는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채권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양도 자산의 장부금액 | 20,288 | 23,997 |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20,288) | (23,997) |
당사는 현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았으며 양도시 수령한 현금은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8. 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기관예치금 | 15,300 | 112 | 3,400 | 4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00 | 64,674 | - | 66,3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2,003 | - | 2,0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152 | - | 113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 | 14,933 |
파생상품자산(*) | 6,233 | - | 1,617 | 1 |
합 계 | 26,485 | 66,789 | 5,130 | 83,316 |
(*)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비상장주식 | 27,460 | 27,460 |
출자금 | 31,069 | 29,368 |
저축성보험 | 6,145 | 4,705 |
후순위채권 | 4,800 | 4,800 |
합 계 | 69,474 | 66,333 |
② 당분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66,333 | 5,337 | 54,576 |
취득 | - | 3,110 | - | 6,917 |
평가 | - | - | - | 270 |
대체(*) | 4,800 | (4,725) | - | 4,705 |
처분 | - | (44) | (5,337) | (135) |
기말 | 4,800 | 64,674 | - | 66,333 |
(*) 당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75백만원재분류하였습니다.(주석 12 참고)
③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비상장주식 | 378 | 344 |
출자금 | (45) | - |
후순위채권 | 89 | 111 |
합 계 | 422 | 455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비상장주식 | 2,003 | 2,003 |
국공채 | 152 | 113 |
합 계 | 2,155 | 2,116 |
②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2,003 | 113 | - |
취득 | - | - | 2,306 | - |
평가 | - | - | (23) | - |
처분 | - | - | (2,244) | - |
기말 | - | 2,003 | 152 | - |
나.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4,557 | 1 | - |
대체 | - | (757) | - | 757 |
취득 | - | - | 1,160 | - |
평가 | - | 1,251 | (21) | - |
처분 | - | (3,048) | (1,027) | (757) |
기말 | - | 2,003 | 113 | - |
③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
|
기초 | 7 | (16) | (143) | - |
평가 |
- | (17) | 949 | (16) |
대체(*) |
- | - | (799) | - |
기말 | 7 | (33) | 7 | (16) |
(*) 지분상품의 처분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잔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4)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① 당분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14,933 | 14,222 |
취득 | 297 | 711 |
처분 | (15,230) | - |
기말 | - | 14,933 |
②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66 | 469 |
9. 파생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EUR, JPY) | ||||||||||
---|---|---|---|---|---|---|---|---|---|---|
구 분 | 계약처 | 당분기말 계약금액 |
통화 | 이자율(%) | 파생상품자산(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
매도 | 매입 | 수취 | 지급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 | 전분기 | |||
통화선도 | 우리은행 외 | EUR 12,600,000 | KRW | EUR | - | - | 488 | (84) | 488 | 312 |
우리은행 외 | USD 23,984,526 | KRW | USD | - | - | 3,636 | 193 | 3,636 | 1,613 | |
우리은행 외 | EUR 19,198,200 | EUR | USD | - | - | 1,950 | 1,278 | 1,950 | 386 | |
하나은행 | EUR 386,610 | EUR | KRW | - | - | (8) | - | (8) | - | |
우리은행 외 | JPY 1,411,175,682 | JPY | KRW | - | - | (109) | 26 | (109) | (704) | |
우리은행 외 | USD 28,400,825 | USD | KRW | - | - | (6,492) | (118) | (6,492) | (1,618) | |
- | - | - | - | - | - | - | (7) | - | (4) | |
이자율스왑 |
SC은행 | 25,000 | - | - | 91일CD+0.94 | 2.64 | - | - | - |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1.55 | 3.40 | - | (43) | - | (99)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2.00 | 3.20 | - | - | - | (8) | |
SC은행 | 28,000 | - | - | 91일CD+2.00 | 3.20 | - | 24 | - | - | |
합 계 | (535) | 1,269 | (535) | (122) |
10.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품 | 5,835 | 67 |
상품 | 79,302 | 74,132 |
평가손실충당금 | (377) | (324) |
재공품 | 5,855 | 16,586 |
저장품 | 17 | 6 |
원재료 | 44,606 | 2,327 |
미착품 | 4,924 | 4,293 |
가설재 | 15,704 | 12,554 |
합 계 | 155,866 | 109,641 |
당분기와 전분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 53백만원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63백만원은 매출원가에 가감하였습니다.
11.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급금 | 46,784 | 29,956 | 36,488 | 19,454 |
대손충당금 | (472) | - | (472) | - |
선급비용 | 11,088 | 4,952 | 9,982 | 2,355 |
선급공사원가 | 43,045 | - | 34,128 | - |
합 계 | 100,445 | 34,908 | 80,126 | 21,809 |
12. 종속기업,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당분기말 | 전기말 |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네이처브리지㈜(*1) | 대한민국 | 12월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100.00% | - | 100.00% | - |
㈜테크비전 |
대한민국 | 12월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100.00% | 600 | 100.00% | 600 |
코오롱하우스비전㈜(*2)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100.00% | 20,400 | 100.00% | 13,400 |
Libeto Pte. Ltd. | 싱가포르 | 12월 | 부동산 서비스업 | 60.00% | - | 65.16% | - |
한중문화타운㈜(*3)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 | - | 100.00% | - |
코오롱이앤씨㈜ | 대한민국 | 12월 | 건축공사업 | 51.06% | 2,086 | 51.06% | 2,086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4) | 대한민국 | 12월 | 자동차수리업 | - | - | 93.75% | 125,830 |
리베토코리아㈜(*5)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 서비스업 | 100.00% | 4,800 | - | - |
코오롱아우토㈜(*6) | 대한민국 | 12월 | 자동차판매업 | 99.33% | 53,297 | - | - |
코오롱오토모티브㈜(*6) | 대한민국 | 12월 | 자동차판매업 | 100.00% | 53,235 | - |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6) | 대한민국 | 12월 | 자동차판매업 | 100.00% | 7,000 | - | - |
하사미㈜(*7)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67.78% | 3,357 | - | - |
합 계 | 144,775 | 141,916 |
(*1) 당분기 중 유상증자로 네이처브리지㈜의 주식을 1,200,000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손상차손 6,000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유상증자로 코오롱하우스비전㈜의 주식을 14,000,000주 취득하였습니다.
(*3) 당분기 중 청산으로 종속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당분기 중 당사와의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5) 당분기 중 16,800,420주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 당분기 중 671,400주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당분기말 | 전기말 | ||
지분율(*1) | 장부금액 | 지분율(*1) | 장부금액 | ||||
김해맑은물길㈜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24.54% | 137 | 24.54% | 137 |
서서울고속도로㈜(*2)(*4) | 대한민국 | 12월 | 고속도로 | 10.14% | 12,270 | 11.41% | 10,780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대한민국 | 12월 | 재무투자 | 30.67% | 244 | 30.67% | 244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대한민국 | 12월 | 재무투자 | 31.29% | 708 | 31.29% | 708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홍콩 | 12월 | 재무투자 | 20.00% | 1,627 | 20.00% | 1,627 |
미래환경에너지㈜ | 대한민국 | 12월 | 토목엔지니어링 | 24.50% | 1,240 | 24.50% | 1,240 |
덕평랜드㈜(*3) | 대한민국 | 12월 | 휴게소운영 | 51.00% | - | 51.00% | - |
원주에너지㈜ | 대한민국 | 12월 | 집단에너지공급 | 30.00% | - | 30.00% | - |
양양맑은물길㈜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22.40% | 402 | 22.40% | 402 |
양양풍력발전㈜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44.44% | 10,666 | 44.44% | 10,666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대한민국 | 12월 | 골프장 | 20.74% | 3,437 | 20.74% | 3,437 |
춘천맑은물길㈜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22.75% | 260 | 22.75% | 260 |
태백가덕산풍력발전㈜(*2)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20.00% | 7,394 | 23.32% | 7,394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대한민국 | 12월 | 산업단지개발 | 43.61% | 2,181 | 43.61% | 2,181 |
경남하이웨이㈜(*4) | 대한민국 | 12월 | 도로건설업 | 7.00% | - | 7.00% | - |
경주풍력발전㈜(*4)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15.00% | 3,420 | 15.00% | 3,420 |
제이영주에스엠씨㈜(*4)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3.80% | 87 | 3.80% | 87 |
푸른서부환경㈜(*5)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 | - | 1.44% | 75 |
올레팜㈜(*6) | 대한민국 | 12월 | 스마트팜 | 33.33% | 10,000 | 20.00% | 5,000 |
영덕해맞이풍력㈜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30.00% | 6,180 | 30.00% | 6,180 |
탐라사랑㈜(*2)(*4) | 대한민국 | 12월 | 기숙사운영 | 2.50% | 55 | 25.00% | 55 |
한백풍력발전㈜(*7)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27.68% | 320 | 15.87% | 120 |
삼척오두풍력발전㈜(*8)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100.00% | 50 | - | - |
경산클린에너지㈜(*9)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20.00% | 10 | - | - |
합 계 | 60,688 | 54,013 |
(*1) 당사가 소유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2) 당분기 중 재무적출자자의 약정된 출자가 수행되어 당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3) 공동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이 없으며,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적임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당사의 지분율은 20%미만이나 임원겸직 등을 통해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약정에 따라 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단독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당분기 중 134,640주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7) 당분기 중 40,000주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8) 당분기말 현재 예정된 2차 출자가 완료되지 않아 당사의 지분율이 100%이나, 협약상 최종지분율 20%로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 당분기 중 2,000주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3) 당분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종속기업투자 | 공동기업및 관계기업투자 |
종속기업투자 | 공동기업및 관계기업투자 |
|
기초 | 141,916 | 54,013 | 150,916 | 43,475 |
취득 | 25,157 | 6,750 | 10,900 | 9,815 |
대체 | - | (75) | (4,434) | - |
사업결합(*) | (16,298) | - | - | - |
처분 | - | - | - | 723 |
손상차손 | (6,000) | - | (15,466) | - |
기말 | 144,775 | 60,688 | 141,916 | 54,013 |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감소입니다.(주석 43 참고)
13.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기초 | 245,236 | 87,585 | 1,795 | 5,354 | 431 | 1,864 | 2,022 | 12,730 | 1,195 | 358,212 |
취득(*1) | 6,428 | 20 | - | 307 | - | 1,145 | 545 | 3,214 | 10,128 | 21,787 |
사업결합(*2) | - | 2,210 | 382 | 617 | - | - | 813 | 577 | - | 4,599 |
처분 | - | (17) | (65) | (96) | - | (262) | (258) | (109) | - | (807) |
감가상각 | - | (2,826) | (169) | (831) | (274) | (508) | (798) | (3,743) | - | (9,149) |
순외환차이 | - | - | - | - | (6) | (149) | (20) | - | - | (175) |
분기말 | 251,664 | 86,972 | 1,943 | 5,351 | 151 | 2,090 | 2,304 | 12,669 | 11,323 | 374,467 |
취득원가 | 261,333 | 120,546 | 4,380 | 10,682 | 2,110 | 7,895 | 12,694 | 50,287 | 11,323 | 481,250 |
감가상각누계액 | - | (33,574) | (2,437) | (5,331) | (1,959) | (5,805) | (10,390) | (37,618) | - | (97,114) |
손상차손누계액 | (9,669) | - | - | - | - | - | - | - | - | (9,669) |
(*1) 당분기 중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2,55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장기선급금이 1,83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 참고)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244,610 | 94,070 | 1,985 | 5,632 | 812 | 1,729 | 2,215 | 13,425 | 623 | 365,101 |
취득(*) | 4,844 | - | - | 657 | - | 1,381 | 886 | 4,169 | 1,505 | 13,442 |
처분 | (4,218) | (3,720) | - | - | (8) | (380) | (203) | (80) | - | (8,609) |
감가상각 | - | (3,699) | (190) | (935) | (373) | (863) | (875) | (4,784) | - | (11,719) |
기타증감 |
- | - | - | - | - | 1 | - | - | - | 1 |
대체 | - | 933 | - | - | - | - | - | - | (933) | - |
순외환차이 | - | 1 | - | - | - | (4) | (1) | - | - | (4) |
기말 | 245,236 | 87,585 | 1,795 | 5,354 | 431 | 1,864 | 2,022 | 12,730 | 1,195 | 358,212 |
취득원가 | 254,888 | 118,426 | 4,009 | 9,406 | 2,134 | 7,679 | 11,331 | 46,530 | 1,195 | 455,598 |
감가상각누계액 | - | (30,841) | (2,214) | (4,052) | (1,703) | (5,815) | (9,309) | (33,800) | - | (87,734) |
손상차손누계액 | (9,652) | - | - | - | - | - | - | - | - | (9,652) |
(*) 전기 중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장기선급금 2,361백만원, 미지급금 7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 투자부동산
당분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 계 |
기초 | 187,912 | 68,532 | 10,469 | 266,913 |
취득 | 2,811 | 2,858 | - | 5,669 |
대체(*) | 3,496 | 7,993 | - | 11,489 |
처분 | (87) | (108) | - | (195) |
감가상각 | - | (1,568) | (513) | (2,081) |
기말 | 194,132 | 77,707 | 9,956 | 281,795 |
취득원가 | 194,132 | 89,757 | 13,191 | 297,080 |
감가상각누계액 | - | (12,050) | (3,235) | (15,285) |
(*) 당분기 중 공사미수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계 |
기초 | 182,539 | 63,573 | 11,153 | 257,265 |
취득 | 5,633 | 6,796 | - | 12,429 |
처분 | (260) | - | - | (260) |
감가상각 | - | (1,837) | (684) | (2,521) |
기말 | 187,912 | 68,532 | 10,469 | 266,913 |
취득원가 | 187,912 | 79,015 | 13,191 | 280,118 |
감가상각누계액 | - | (10,483) | (2,722) | (13,205) |
15. 무형자산
(1)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업권 | 딜러계약 | 개발비(ERP) | 시설이용권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16,296 | 39,400 | 5,730 | 11,102 | 2,259 | 74,787 |
취득(*1) | - | - | - | 414 | 237 | 651 |
사업결합(*2) | - | - | - | - | 64 | 64 |
상각 | - | - | (1,350) | - | (704) | (2,054) |
기말 | 16,296 | 39,400 | 4,380 | 11,516 | 1,856 | 73,448 |
취득원가 | 16,296 | 39,400 | 18,107 | 12,960 | 13,960 | 100,723 |
상각누계액 | - | - | (13,727) | - | (11,658) | (25,385)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1,444) | (446) | (1,890) |
(*1) 당분기 중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5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 참고)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업권 | 딜러계약 | 개발비(ERP) | 시설이용권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16,296 | 39,400 | 7,529 | 11,102 | 3,116 | 77,443 |
취득(*) | - | - | - | - | 186 | 186 |
상각 | - | - | (1,799) | - | (1,043) | (2,842) |
기말 | 16,296 | 39,400 | 5,730 | 11,102 | 2,259 | 74,787 |
취득원가 | 16,296 | 39,400 | 18,107 | 12,546 | 13,659 | 100,008 |
상각누계액 | - | - | (12,377) | - | (10,953) | (23,330)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1,444) | (447) | (1,891) |
(*) 전기 중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2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
---|---|---|---|
분 류 | 내역 | 금액 | 잔여상각기간 |
영업권 | 사업결합 | 16,296 | 비한정 |
딜러계약 | AnC딜러계약 | 39,400 | 비한정 |
시설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 등 | 11,516 |
비한정 |
기타의무형자산 | 주차장 사용수익권 | 349 | 2년 5개월 |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분 류 | 내역 | 금액 | 잔여상각기간 |
영업권 | 사업결합 | 16,296 | 비한정 |
딜러계약 | AnC딜러계약 | 39,400 | 비한정 |
시설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 등 | 11,102 | 비한정 |
기타의 무형자산 | 주차장 사용수익권 | 457 | 3년 2개월 |
16. 리스계약
(1) 당분기와 전기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642 | 88,280 | 77 | 111 | 1,802 | 1,647 | 273 | 148 | 92,980 |
증가 | 923 | 35,495 | - | - | 965 | 2,663 | 316 | 80 | 40,442 |
감소 | (25) | (6,716) | - | - | (75) | (262) | (5) | (8) | (7,091) |
사업결합(*) | - | 12,448 | - | - | - | 85 | - | - | 12,533 |
감가상각 | (930) | (17,110) | (24) | (44) | (1,166) | (1,399) | (117) | (82) | (20,872) |
환산차이 | - | (22) | - | - | - | - | - | - | (22) |
기말 | 610 | 112,375 | 53 | 67 | 1,526 | 2,734 | 467 | 138 | 117,970 |
취득원가 | 1,768 | 179,108 | 154 | 206 | 2,685 | 5,057 | 647 | 246 | 189,871 |
감가상각누계액 | (1,158) | (66,733) | (101) | (139) | (1,159) | (2,323) | (180) | (108) | (71,901) |
(*)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참고)
② 전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497 | 90,081 | 82 | 21 | 1,475 | 1,652 | 106 | 48 | 93,962 |
증가 | 1,298 | 19,466 | 85 | 129 | 2,491 | 1,658 | 282 | 172 | 25,581 |
감소 | (66) | (63) | - | - | (513) | (147) | - | - | (789) |
감가상각 | (1,087) | (21,203) | (90) | (39) | (1,651) | (1,516) | (115) | (72) | (25,773) |
환산차이 | - | (1) | - | - | - | - | - | - | (1) |
기말 | 642 | 88,280 | 77 | 111 | 1,802 | 1,647 | 273 | 148 | 92,980 |
취득원가 | 1,356 | 138,560 | 154 | 206 | 2,617 | 4,028 | 402 | 225 | 147,548 |
감가상각누계액 | (714) | (50,280) | (77) | (95) | (815) | (2,381) | (129) | (77) | (54,568) |
(2) 당분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사업결합(*) | 증가 | 감소 | 이자비용 | 지급 | 환산차이 | 당분기말 |
리스부채 | 86,553 | 10,579 | 39,136 | (7,036) | 3,304 | (21,892) | (19) | 110,625 |
(*)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참고)
② 전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이자비용 | 지급 | 환산차이 | 전기말 |
리스부채 | 84,549 | 24,901 | (853) | 4,445 | (26,489) | - | 86,553 |
(3) 연장선택권
당사는 일부 리스계약에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당사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장선택권과 관련하여 증가된 리스부채는 없습니다.
(4) 리스제공자 - 운용리스
투자부동산과 건물 등을 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의 경우에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에 인식한 리스료 수익은 6,482백만원 및 5,474백만원입니다.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외상매입금 | 284,915 | - | 269,801 | - |
지급어음 | 103,084 | - | 103,559 | - |
미지급금 | 50,773 | - | 96,988 | - |
미지급비용 | 37,487 | - | 41,994 | - |
임대보증금 | - | 6,319 | - | 3,451 |
예수보증금 | 21,183 | 2,543 | 15,328 | 12,116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96) | - | (132) |
합 계 | 497,442 | 8,766 | 527,670 | 15,435 |
18. 차입금및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및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차입금 | 273,423 | 156,312 | 241,959 | 126,371 |
사채 | 145,000 | - | 65,000 | 8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 | - | (67) | - |
합 계 | 418,412 | 156,312 | 306,892 | 206,371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분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SC은행 | 5.22 ~ 5.44 | 60,000 | 58,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5.04 | 21,500 | 21,5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98 | 9,000 | 6,000 |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4.83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 | 수협은행 | 3.96 ~ 5.69 | 20,000 | 10,000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2) | 513 | 614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4.65 ~ 4.95 | 25,854 | - |
USANCE차입금 | 우리은행 외 | 2.92 ~ 4.24 | 16,208 | 4,788 |
매출채권할인 | 우리은행 외 | 1.67 ~ 5.73 | 20,288 | 23,997 |
소 계 | 203,363 | 154,899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0,060 | 87,060 | ||
합 계 | 273,423 | 241,959 |
(*1)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2) 리스 승계권 관련 차입금으로 건별 상이한 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372 | 1,431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 | - | 12,0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5.69 | 6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85 | 95,000 | 100,000 |
운영자금대출 | 한국투자증권 | 5.17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건설공제조합 | 2.59 | 40,000 | 40,000 |
소 계 | 226,372 | 213,43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0,060) | (87,060) | ||
합 계 | 156,312 | 126,371 |
(*)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종목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보증여부 |
제167회 | 2022-10-22 | 4.20 | 40,000 | 40,000 | 무보증 |
제168회 | 2022-12-30 | 4.20 | 25,000 | 25,000 | 무보증 |
제169회 | 2023-05-24 | 5.96 | 80,000 | 80,000 | 무보증 |
소 계 | 145,000 | 14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 | (67) | |||
유동성사채 | (145,000) | (65,000) |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11 | 67 | |||
합 계 | - | 80,000 |
(*) 변동이자율은 당분기말 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19.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1,418 | 12,610 | 10,935 | 18,074 |
파생상품부채(*) | 6,767 | - | 349 | 1 |
리스부채 | 25,612 | 85,013 | 22,551 | 64,002 |
합 계 | 43,797 | 97,623 | 33,835 | 82,077 |
(*)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 종업원급여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76,722 | 168,83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39,297) | (123,244) |
합 계 | 37,425 | 45,586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4,609 | 13,826 | 4,466 | 13,393 |
이자비용 | 975 | 2,924 | 678 | 2,033 |
이자수익 | (747) | (1,659) | (362) | (957) |
합 계 | 4,837 | 15,091 | 4,782 | 14,469 |
(3)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168,830 | 166,671 |
당기근무원가 | 13,826 | 17,856 |
이자비용 | 2,924 | 2,711 |
지급액 | (10,443) | (18,905) |
관계사 전입 | 1,034 | 1,082 |
관계사 전출 | (422) | (829) |
사업결합(*) | 973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재무적 가정 | - | (7,034) |
경험조정 | - | 7,278 |
기말 | 176,722 | 168,830 |
(*)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 참고)
(4) 당분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123,244 | 110,532 |
부담금납입액 | 20,000 | 24,000 |
지급액 | (6,610) | (12,502) |
이자수익 | 1,659 | 1,794 |
관계사 전입 | 1,033 | 650 |
관계사 전출 | (29) | (51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719) |
기말 | 139,297 | 123,244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정기예금 등 | 138,992 | 122,926 |
국민연금전환금 | 305 | 318 |
합 계 | 139,297 | 123,244 |
21.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수금 | 125,557 | - | 102,803 | - |
예수금 | 6,130 | - | 14,399 | - |
선수수익 | 6,432 | 68 | 6,052 | 115 |
기타부채 | 14,852 | 865 | 16,927 | 772 |
계약부채 | 78 | 10,820 | 273 | 5,547 |
합 계 | 153,049 | 11,753 | 140,454 | 6,434 |
22.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기초 | 15,525 | 75,156 | 1,183 | 93 | 91,957 |
전입액 | 1,347 | 11,279 | 287 | - | 12,913 |
사용액 | - | (2,937) | (198) | - | (3,135) |
환입액 | (4,654) | (131) | (205) | - | (4,990) |
분기말 | 12,218 | 83,367 | 1,067 | 93 | 96,745 |
유동부채 | 12,218 | 10,363 | - | - | 22,581 |
비유동부채 | - | 73,004 | 1,067 | 93 | 74,164 |
(2)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기초 | 4,673 | 61,617 | 717 | 274 | 67,281 |
전입액 | 12,337 | 17,971 | 229 | - | 30,537 |
사용액 | - | (3,979) | (258) | - | (4,237) |
환입액 | (1,485) | (453) | 495 | (181) | (1,624) |
기말 | 15,525 | 75,156 | 1,183 | 93 | 91,957 |
유동부채 | 15,525 | 9,537 | - | - | 25,062 |
비유동부채 | - | 65,619 | 1,183 | 93 | 66,895 |
2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견질어음과 수표 등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차입금 및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어음과 수표를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 및 기타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2) 당좌차월
당사는 우리은행 등과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좌차월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금융기관명 | 한도액 | 실행액 |
우리은행 | 5,000 | - |
하나은행 | 2,000 | - |
농협은행 | 5,000 | - |
신한은행 | 2,000 | - |
합 계 | 14,000 | - |
(3) 차입한도약정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차입한도약정(당좌차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대출, Banker's Usance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 |||
---|---|---|---|
금융기관명 | 통화 | 약정한도 | 비 고 |
우리은행 | KRW | 46,800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USD | 52,600 | ||
하나은행 | KRW | 27,590 | |
USD | 35,000 | ||
농협은행 | KRW | 20,000 | |
USD | 33,700 | ||
산업은행 | USD | 30,000 | |
국민은행 | KRW | 3,000 | |
USD | 5,000 | ||
신한은행 | KRW | 7,000 | |
USD | 36,000 | ||
대구은행 | KRW | 15,000 | |
USD | 20,000 | ||
SC은행 | USD | 15,000 | |
BMW FSK | KRW | 294,325 | |
SBI 저축은행 | KRW | 10,000 | |
우리종합금융 | KRW | 10,000 | |
건설공제조합 | KRW | 13,000 | |
유바프은행 | USD | 20,000 | |
합 계 | KRW | 446,715 | |
USD | 247,300 |
(4)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우리은행 외 3개의 은행과 총 약정한도 USD 24,200천의 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5)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가 원고인 사건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소송상대방 | 소송사건 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서울중앙지법 | 서울특별시 | 공사대금 청구 | 1심 진행중 | 2,124 |
수원안양지법 |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진행중 | 2,971 |
대구서부지법 | 서대구지구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진행중 | 1,071 |
수원고등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대금 청구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1,383 |
수원고등법원 | 산성2동정비사업조합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2,892 |
대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대금 청구 | 2심 승소, 3심 진행중 | 323 |
기타 | 공사대금 청구 등 15건 | 6,639 | ||
합계 | 17,403 |
② 당사가 피고인 사건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소송상대방 | 소송사건 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서울중앙지법 | 운암산코오롱하늘채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2,000 |
서울중앙지법 | 쌍용역코오롱하늘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900 |
서울중앙지법 | 안심역하늘채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2,249 |
부산고등법원 | 효문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1,100 |
서울고등법원 | 인천광역시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5,208 |
서울고등법원 | 국가철도공단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1,059 |
기타 | 공사대금 청구 등 51건 | 26,030 | ||
합 계 | 38,546 |
당분기말 현재로서는 상기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6) PF 관련 당사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 내역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PF 유형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 PF Loan | 69,827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973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② 당분기말 현재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지급보증한도(*) | 실행잔액 | 보증내역 | 보증기간 | 유형 |
수원시 | 은행 등 | 39,000 | 29,926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52,000 | 39,901 | 채무연대보증 | 2022.03~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증권사 등 | 14,300 | 10,973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ABSTB |
김해시 | 증권사 등 | 120,000 | 1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S |
김해시 | 증권사 등 | 240,000 | 2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CP |
합 계 | 465,300 | 380,800 |
(*) 상기 보증금액은 당사 지분 해당액입니다.
당사의 PF 대출내역 중 채무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상기 내역과 같으며, 이 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 대출잔액은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입니다. 조건부채무인수에 대한 정보는 주석 41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PF 대출내역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중 대출잔액 190,800백만원(한도 240,700백만원)에 대하여, 당사의 유효신용등급이 BBB-미만 또는 A3-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7)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약정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제공한 재무적 지원의 내역 및 최대손실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조화기업명 |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계정명 또는 제공한 재무적 지원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자산의 장부금액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부채의 장부금액 |
구조화기업의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액 |
케이파이브제구차㈜(*) | 후순위사채 근질권 설정 | 4,960 | 80,000 | 4,960 |
(*) 케이파이브제구차㈜는 당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8) 당기말 현재 당사는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입확약(한도 330,2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당사는 공동기업인 덕평랜드㈜와 관련하여 책임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과 한국증권금융㈜가 보유한 덕평랜드㈜의 사채(관련금액: 당기말 50,500백만원, 전기말 51,500백만원)를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풋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당사는 SOC사업법인의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동북선도시철도㈜, 서서울고속도로㈜의 주식은 투자자가 당사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환경에너지㈜는 재무적 출자자가 당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은 당사가 발주처 및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식수:주)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수권주식수 | 200,000,000 | 200,000,000 |
주당금액 | 5,000 | 5,000 |
발행주식수 | 25,523,241 | 25,523,241 |
보통주 | 25,210,438 | 25,210,438 |
우선주(*) | 312,803 | 312,803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우선주 312,803주는 참가적, 누적적이익배당우선주이며 현금배당 시 보통주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합니다.
한편, 당사는 제 47기 중 상법 및 당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 13,324주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각하였는 바, 동 상환된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 우선주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과 우선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유통주식수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유통주식수 | |
발행주식수 | 25,523,241 | 88,817 | 25,434,424 | 25,523,241 | 88,817 | 25,434,424 |
(*)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주의 경우에도 당사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84,095주 및 우선주 4,722주 입니다.
(3) 자본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51,122 | 51,137 |
감자차익 | 85,434 | 85,434 |
기타자본잉여금 | (24,291) | (6,055) |
합 계 | 112,265 | 130,516 |
25.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법정적립금 | 6,362 | 5,597 |
미처분이익잉여금 | 542,245 | 417,706 |
합 계 | 548,607 | 423,303 |
(2) 당분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 | 423,303 | 297,136 |
현금배당 | (7,646) | (10,189) |
분기순이익 | 132,942 | 136,28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8 | (73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이익 대체 | - | 799 |
기말 | 548,607 | 423,303 |
(3)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상법상 당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7 | 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33) | (1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8,567) | (9,291) |
합 계 | (18,593) | (9,300) |
27. 기타자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자기주식 | (1,210) | (1,210) |
자기주식처분손실 | (342) | (342) |
합 계 | (1,552) | (1,552) |
28.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대한 이익을 당분기말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형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 없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 규정하는 보통주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주당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①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귀속이익(*1) | 49,228,662,010 | 131,319,980,897 | 49,084,105,204 | 130,820,626,04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2)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 1,959 | 5,226 | 1,954 | 5,207 |
②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구형우선주 귀속이익(*1) | 607,457,173 | 1,621,703,430 | 605,684,723 | 1,615,580,703 |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2)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 1,972 | 5,264 | 1,966 | 5,244 |
(*1) 보통주분기순이익과 구형우선주분기순이익의 산정내역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분기순이익 | 49,836,119,183 | 132,941,684,327 | 49,689,789,927 | 132,436,206,745 |
우선주 배당금 | (3,851,013) | (11,553,038) | (3,851,013) | (11,553,038) |
잔여이익 | 49,832,268,170 | 132,930,131,289 | 49,685,938,914 | 132,424,653,707 |
잔여이익 중 보통주귀속이익 | 49,228,662,010 | 131,319,980,897 | 49,084,105,204 | 130,820,626,042 |
잔여이익 중 구형우선주귀속이익 | 603,606,160 | 1,610,150,392 | 601,833,710 | 1,604,027,665 |
(*2) 가중평균유통주식수의 산정내역
가.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나.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
(단위: 주)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유통구형우선주식수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에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9. 건설계약
(1) 당분기 및 전기 중 공사도급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초공사 계약잔액 |
당 기 |
당기공사 수익금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국내토목 | 1,433,525 | 437,562 | (203,255) | 1,667,832 |
국내건축 | 1,553,323 | 437,135 | (178,312) | 1,812,146 |
국내플랜트 | 183,958 | 42,720 | (93,812) | 132,866 |
국내주택 | 5,847,390 | 1,183,092 | (865,811) | 6,164,671 |
국내환경 | 200,014 | 39,111 | (84,579) | 154,546 |
해외도급 | 84,468 | 113,525 | (68,803) | 129,190 |
합 계 | 9,302,678 | 2,253,145 | (1,494,572) | 10,061,251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초공사 계약잔액 |
당 기 |
당기공사 수익금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국내토목 | 1,164,508 | 512,568 | (243,551) | 1,433,525 |
국내건축 | 1,344,365 | 470,656 | (261,698) | 1,553,323 |
국내플랜트 | 39,067 | 198,018 | (53,127) | 183,958 |
국내주택 | 5,005,700 | 2,286,406 | (1,444,716) | 5,847,390 |
국내환경 | 242,641 | 48,404 | (91,031) | 200,014 |
해외도급 | 299,029 | (139,142) | (75,419) | 84,468 |
합 계 | 8,095,310 | 3,376,910 | (2,169,542) | 9,302,678 |
(2)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누적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누적공사 수익 |
누적공사 원가 |
누적공사 |
공사미수금 | 초과청구공사 | 공사손실 충당부채 |
|
청구분 | 미청구분 | ||||||
국내토목 | 883,472 | 836,909 | 46,563 | 20,255 | 54,401 | 47,789 | 8,824 |
국내건축 | 522,245 | 469,641 | 52,604 | 6,389 | 33,091 | 49,767 | 1,307 |
국내플랜트 | 143,058 | 128,931 | 14,127 | 12,838 | 6,937 | 2,482 | - |
국내주택 | 2,608,447 | 2,205,111 | 403,336 | 72,760 | 143,328 | 174,875 | 1,643 |
국내환경 | 224,395 | 211,560 | 12,835 | 3,101 | 21,938 | 1,292 | 12 |
해외도급 | 449,418 | 442,130 | 7,288 | 53,212 | 43,806 | 6,782 | 432 |
합 계 | 4,831,035 | 4,294,282 | 536,753 | 168,555 | 303,501 | 282,987 | 12,218 |
상기 공사미수금 중 계약조건에 따른 회수보류액은 25,867백만원입니다.
(3)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분기말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분기말과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추정총계약금액 변동 |
추정총원가의 변동 |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변동 |
국내토목 | 38,773 | 22,370 | 3,754 | 12,649 | 3,754 |
국내건축 | 12,153 | 9,111 | (5,308) | 8,350 | (5,308) |
국내플랜트 | 30,985 | 28,446 | 2,273 | 266 | 2,273 |
국내주택 | 84,412 | 56,360 | 22,710 | 5,342 | 22,710 |
국내환경 | 10,978 | 16,570 | (5,925) | 333 | (5,925) |
해외도급 | 1,500 | 11,845 | (8,077) | (2,268) | (8,077) |
합 계 | 178,801 | 144,702 | 9,427 | 24,672 | 9,427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
총 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 액 | 대손충당금(*) |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100.00% | - | - | 1,623 | 171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2019-07-04 | 2022-06-22 | 100.00% | - | - | - | -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10-28 | 96.90% | 7,508 | 49 | 39,889 | 723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5-01-19 | 2022-09-06 | 100.00% | 41,022 | 269 | - | -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1-21 | 55.18% | - | - | - | -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23.21% | 15,093 | 99 | 632 | 4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1-10 | 2024-06-27 | 27.06% | - | - | -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18.87% | 18,164 | 119 | 7,836 | 51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2-24 | 2025-04-15 | 15.36% | - | - | - | -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0-05-20 | 2024-05-31 | 23.36% | 7,489 | 49 | - |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9-01-15 | 2023-12-31 | 1.12% | 4,885 | 32 | - | - |
(*) 당분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 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수원 곡반정동 명당2단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 2017-04-03 | 2021-12-19 | 100.00% | - | - | 59,881 | 1,249 |
수원 곡반정동 명당1단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 2017-04-03 | 2021-12-19 | 100.00% | - | - | 38,310 | 658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92.02% | 31,005 | 244 | 19,690 | 450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2019-07-04 | 2022-03-31 | 84.76% | - | - | - | -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05-30 | 62.98% | 8,888 | 70 | 32,252 | 335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5-01-19 | 2022-09-06 | 72.17% | 13,941 | 110 | - | -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0-31 | 25.14% | - | - | - | -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1.63% | 7,523 | 59 | 562 | 1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1-10 | 2024-06-27 | 12.28% | - | - | -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6.94% | 12,866 | 101 | 3,673 | 29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2-24 | 2025-02-28 | 7.15% | 3,389 | 27 | - | - |
(*) 전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 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30. 매출 및 매출원가
(1) 당분기와 전분기 매출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건설계약매출 | 508,082 | 1,494,572 | 533,425 | 1,557,785 |
용역매출 | 16,106 | 47,588 | 11,950 | 35,661 |
상품매출 | 556,492 | 1,656,707 | 498,318 | 1,539,856 |
기타매출 | 10,780 | 21,000 | 4,013 | 9,739 |
합 계 | 1,091,460 | 3,219,867 | 1,047,706 | 3,143,041 |
수익인식 시기: | ||||
한 시점에 이행 | 567,272 | 1,677,707 | 502,331 | 1,549,595 |
기간에 걸쳐 이행 | 524,188 | 1,542,160 | 545,375 | 1,593,446 |
(2) 당분기와 전분기 매출원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건설계약매출원가 | 425,257 | 1,280,674 | 457,228 | 1,342,809 |
용역매출원가 | 11,897 | 32,999 | 8,802 | 25,168 |
상품매출원가 | 516,098 | 1,521,849 | 454,266 | 1,405,585 |
기타매출원가 | 5,618 | 12,039 | 3,415 | 9,257 |
합 계 | 958,870 | 2,847,561 | 923,711 | 2,782,819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303,501 | 245,054 |
선급공사원가 | 43,045 | 34,128 |
계약자산 합계 | 346,546 | 279,182 |
선수금 | 125,557 | 102,803 |
초과청구공사 | 282,987 | 224,509 |
계약부채 | 10,898 | 5,820 |
계약부채 합계 | 419,442 | 333,132 |
건설 도급계약에 대한 전기말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242,506백만원이며, 무역 및 유통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18,878백만원입니다.
3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 변동 | 572,767 | 1,687,805 | 521,188 | 1,606,863 |
급여 | 62,194 | 185,826 | 60,118 | 180,180 |
복리후생비 | 5,523 | 13,516 | 4,802 | 12,447 |
운반비 | 2,241 | 7,049 | 2,212 | 6,822 |
감가상각비 | 3,845 | 11,231 | 3,461 | 10,733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7,516 | 20,872 | 6,517 | 19,223 |
무형자산상각비 | 605 | 2,054 | 712 | 2,130 |
광고선전비 | 1,322 | 2,718 | 1,330 | 2,702 |
판매촉진비 | 1,618 | 3,705 | 2,541 | 6,606 |
지급수수료 | 45,430 | 127,726 | 35,884 | 129,362 |
외주비 | 264,244 | 824,781 | 282,504 | 829,269 |
기타비용 | 54,109 | 143,611 | 57,220 | 145,619 |
합 계(*) | 1,021,414 | 3,030,894 | 978,489 | 2,951,956 |
(*)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32.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21,179 | 63,120 | 21,062 | 62,959 |
퇴직급여 | 236 | 4,048 | 2,232 | 3,114 |
복리후생비 | 2,120 | 5,143 | 1,848 | 4,948 |
여비교통비 | 642 | 1,852 | 501 | 1,492 |
통신비 | 221 | 674 | 244 | 734 |
수도광열비 | 245 | 643 | 219 | 600 |
세금과공과 | 1,774 | 4,985 | 1,251 | 4,529 |
임차료 | 976 | 2,184 | 1,046 | 3,039 |
감가상각비 | 1,842 | 5,312 | 1,610 | 5,137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3,611 | 9,796 | 3,140 | 9,228 |
보험료 | 2,762 | 8,088 | 2,467 | 7,336 |
접대비 | 918 | 3,017 | 1,050 | 2,595 |
광고선전비 | 629 | 1,455 | 479 | 1,485 |
지급수수료 | 16,090 | 43,830 | 9,310 | 36,908 |
교육훈련비 | 318 | 637 | 143 | 379 |
차량유지비 | 447 | 1,550 | 325 | 1,096 |
대손상각비 | 1,202 | 5,729 | 113 | 3,266 |
무형자산상각비 | 573 | 1,963 | 685 | 2,055 |
도서인쇄비 | 83 | 276 | 72 | 237 |
사무비 | 19 | 256 | 14 | 48 |
하자보수비 | 652 | 2,487 | 365 | 1,262 |
소모품비 | 121 | 361 | 170 | 454 |
운반비 | 946 | 2,473 | 673 | 2,255 |
연구비 | - | 50 | - | 38 |
수주비 | 1,372 | 3,828 | 1,288 | 2,577 |
판매촉진비 | 1,581 | 3,635 | 2,527 | 6,606 |
판매보증비 | (29) | 82 | 77 | 133 |
수출경비 | 643 | 2,108 | 380 | 1,253 |
리스료비용 | 1,133 | 2,991 | 1,156 | 2,648 |
기타 | 238 | 760 | 331 | 726 |
합 계 | 62,544 | 183,333 | 54,778 | 169,137 |
3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관계기업 투자주식 |
합 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8,642 | 89 | 3 | - | - | 8,734 |
배당금수익 | - | 378 | 7 | - | 1,499 | 1,884 |
소계 | 8,642 | 467 | 10 | - | 1,499 | 10,618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17,793 | - | 17,793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17) | - | - | (17) |
순금융원가: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8,642 | 467 | 10 | (17,793) | 1,499 | (7,175) |
기타포괄손익 합계 | - | - | (17) | - | - | (17) |
(2) 전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관계기업 투자주식 |
합 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6,273 | 48 | 1 | - | - | 6,322 |
배당금수익 | - | 344 | 6 | - | 600 | 950 |
소 계 | 6,273 | 392 | 7 | - | 600 | 7,272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15,290 | - | 15,290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5) | - | - | (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1,055 | - | - | 1,055 |
순금융원가: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6,273 | 392 | 7 | (15,290) | 600 | (8,018) |
기타포괄손익 합계 | - | - | 1,050 | - | - | 1,050 |
34.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익 | 1,850 | 5,470 | 1,269 | 6,689 |
외화환산이익 | 3,683 | 7,760 | 1,106 | 1,707 |
파생상품거래이익 | 5,589 | 13,065 | 2,748 | 8,028 |
파생상품평가이익 | 2,078 | 6,234 | 344 | 2,379 |
투자자산처분이익 | - | 1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50 | 200 | 166 | 2,684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1 | 38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63 |
리스자산해지이익 | 98 | 127 | 10 | 51 |
재고자산처분이익 | 56 | 254 | 601 | 775 |
금융보증수익 | 1,912 | 6,061 | 3,181 | 7,269 |
기타 | 1,008 | 3,204 | 455 | 2,046 |
합 계 | 16,425 | 42,414 | 9,880 | 31,691 |
(2) 당분기 및 전분기 기타영업외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손 | 6,329 | 15,288 | 3,893 | 8,431 |
외화환산손실 | 2,768 | 6,525 | 177 | 1,475 |
파생상품거래손실 | 558 | 1,215 | 783 | 4,737 |
파생상품평가손실 | 3,933 | 6,767 | 613 | 2,501 |
기부금 | 43 | 568 | 112 | 553 |
유형자산처분손실 | 50 | 113 | 43 | 85 |
재고자산처분손실 | 52 | 162 | 65 | 137 |
기타의대손상각비 | (649) | 6,481 | (568) | 7,0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손실 | - | 346 | 6 | 12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45 | - |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2,500 | 6,000 | 3,000 | 6,000 |
매출채권처분손실 | 13 | 61 | 15 | 73 |
금융보증비용 | 1,912 | 6,061 | 3,181 | 7,269 |
리스자산해지손실 | - | 4 | - | 1 |
기타 | 220 | 1,577 | 660 | 3,570 |
합 계 | 17,729 | 51,213 | 11,980 | 42,021 |
35. 법인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법인세부담액 | 47,326 | 48,352 |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2,691 | (1,224)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12,884) | (7,242)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2,924 | 415 |
법인세비용 | 40,057 | 40,301 |
평균유효세율 | 23.2% | 23.30% |
3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1) 당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762 | -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15,300 | 6,233 | 4,800 | - | 152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5,245 | - | - | - |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12 | - | 64,674 | 2,003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0,475 | - | - | -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497,442 |
단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418,412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6,767 | 37,030 |
장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156,31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8,766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97,623 |
합 계 | 772,894 | 6,233 | 69,474 | 2,003 | 152 | 6,767 | 1,215,585 |
(2)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97,493 | -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3,400 | 1,617 | - | - | 113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13,694 | - | - | - |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4,979 | 1 | 66,333 | 2,003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55,555 | - | - | -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527,670 |
단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306,892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349 | 33,486 |
장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206,37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15,435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1 | 82,077 |
합 계 | 785,121 | 1,618 | 66,333 | 2,003 | 113 | 350 | 1,171,931 |
37. 금융상품
(1) 신용위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334 | 96,900 |
매출채권 | 246,166 | 356,624 |
기타채권 | 209,079 | 157,070 |
미청구공사 | 300,240 | 243,206 |
기타금융자산 | 26,485 | 5,130 |
소계 | 913,304 | 858,930 |
비유동자산: | ||
기타채권 | 170,475 | 155,555 |
기타금융자산 | 64,786 | 81,312 |
소계 | 235,261 | 236,867 |
합계 | 1,148,565 | 1,095,797 |
(*) 당사가 보유하는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금융보증계약(*) | 2,164,195 | 2,230,751 |
(*)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6,233,183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의무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24,028백만원과 29,009백만원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당분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69,474 | 69,474 | 66,333 | 66,3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2,003 | 2,003 | 2,003 | 2,0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152 | 152 | 113 | 113 |
파생상품자산 | 6,233 | 6,233 | 1,618 | 1,618 |
소계 | 77,862 | 77,862 | 70,067 | 70,067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762 | 131,762 | 97,493 | 97,49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25,720 | 625,720 | 669,249 | 669,249 |
금융기관예치금 | 15,412 | 15,412 | 3,445 | 3,44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14,933 | 14,933 |
소계 | 772,894 | 772,894 | 785,120 | 785,120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6,767 | 6,767 | 349 | 349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06,208 | 506,208 | 543,105 | 543,105 |
차입금및사채 | 574,724 | 574,724 | 513,263 | 513,263 |
금융보증부채 | 24,028 | 24,028 | 29,010 | 29,010 |
소계 | 1,104,960 | 1,104,960 | 1,085,378 | 1,085,378 |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당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6,233 | - | 6,233 |
파생상품부채 | - | 6,767 | - | 6,76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145 | 63,329 | 69,47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003 | 2,0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52 | - | 152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1,618 | - | 1,618 |
파생상품부채 | - | 350 | - | 3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4,705 |
61,628 |
66,3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003 | 2,0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13 | - | 11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분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진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수준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③ 가치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은 수준2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은 공시된 선도환율과 계약의 만기와 일치하는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자율스왑은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할인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중요한 가정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화선도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측정대상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된 선도환율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선도환율이 시장에서 공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공시된 각 기간별 선도환율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선도환율을 추정하여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되는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선도환율과 수익률곡선 등을 통해 도출되므로, 당사는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2로 분류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
38.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내역 | 당분기 | 전분기 |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 - | 93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유동성대체 | 4,800 | - |
사채의 유동성대체 | 80,000 | 47,060 |
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60 |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 1,455 | 10,442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24,953 | 24,675 |
사용권자산의 인식 및 변경 | 45,884 | 22,592 |
리스부채의 인식 및 변경 | 42,679 | 22,001 |
(2) 당분기와 전분기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상각액 | 환율변동효과 | 당분기말 |
미지급배당금 | - | - | (7,646) | 7,646 | - | - | - |
단기차입금 | 154,899 | 46,499 | - | - | - | 1,965 | 203,363 |
유동장기차입금 | 87,060 | - | (17,060) | 60 | - | - | 70,060 |
장기차입금 | 126,371 | 30,000 | - | (60) | - | - | 156,311 |
단기사채 | 64,933 | - | - | 80,000 | 56 | - | 144,989 |
장기사채 | 80,000 | - | - | (80,000) | - | - | - |
리스부채 | 86,553 | 42,679 | (21,892) | - | 3,304 | (19) | 110,625 |
합계 | 599,816 | 119,178 | (46,598) | 7,646 | 3,360 | 1,946 | 685,348 |
② 전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상각액 | 환율변동효과 | 당분기말 |
미지급배당금 |
1 | 5,102 | (5,102) | - | - | - | 1 |
단기차입금 |
274,519 | - | (117,423) | - | - | 314 | 157,410 |
유동장기차입금 |
53,060 | - | (13,060) | 47,060 | - | - | 87,060 |
장기차입금 |
43,431 | 130,000 | - | (47,060) | - | - | 126,371 |
단기사채 |
109,994 | - | (110,000) | - | 6 | - | - |
장기사채 |
39,927 | 104,935 | - | - | 53 | - | 144,915 |
리스부채 | 84,549 | 22,001 | (20,026) | - | 3,362 | 1 | 89,887 |
합 계 | 605,481 | 262,038 | (265,611) | - | 3,421 | 315 | 605,644 |
39.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지배기업 | ㈜코오롱 |
종속기업(*1)(*2)(*3) | 네이처브리지㈜, ㈜테크비전, 코오롱하우스비전㈜, 리베토코리아㈜, Libeto Pte. Ltd., 코오롱이앤씨㈜,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 코오롱제이모빌리티㈜, 하사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4)(*5)(*6) | 덕평랜드㈜, 미래환경에너지㈜, 김해맑은물길㈜, 서서울고속도로㈜, ㈜한우즈벡씨엔지투자, ㈜한우즈벡실린더투자, Kolon World Investment Co., Ltd., 원주에너지㈜, 양양맑은물길㈜, 양양풍력발전㈜,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춘천맑은물길㈜, 영덕해맞이풍력발전㈜,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경남하이웨이㈜, 경주풍력발전㈜, 제이영주에스엠씨㈜, 올레팜㈜, 탐라사랑㈜, 한백풍력발전㈜, COSMIC GATE SDN. BHD, 삼척오두풍력발전㈜, 경산클린에너지㈜ |
대규모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베니트㈜, ㈜엠오디, 스위트밀㈜, 코오롱제약㈜,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바이오텍㈜,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에코너지㈜, 코오롱엘에스아이㈜, 코오롱글로텍㈜, 그린나래㈜,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셀빅개발,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이노베이스, 코오롱바이오텍㈜ 등 |
기타특수관계자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코오롱티슈진㈜, Kolon Nanjing Co.,LTD,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MPANY LIMITED, PT.KOLON INA 등 |
(*1)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는 당분기 중 당사와 합병하여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한중문화타운㈜는 당분기 중 청산등기 완료하여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 중 하사미㈜는 당분기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코오롱제이모빌리티㈜는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존속법인인 당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4)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중 삼척오두풍력발전㈜ 및 경산클린에너지㈜는 당분기에신규취득하였습니다.
(*6) 푸른서부환경㈜는 당분기 중 당사의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임원겸직에서 해지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등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 | 기타수익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518 | 3,168 | - | -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 | 1 | 20 | 43 |
코오롱하우스비전㈜ | 1 | 1 | 677 | 1,846 |
Libeto Pte. Ltd. | - | - | 107 | 301 |
리베토코리아㈜ | 3 | 12 | - | - |
코오롱아우토㈜ | 88 | 88 | - | -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 | 44 | - | - |
코오롱이앤씨㈜ | 7 | 20 | 4,940 | 10,957 |
코오롱오토모티브㈜ | 13 | 19 | - |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41 | 123 | - | 3 |
소 계 | 153 | 308 | 5,744 | 13,150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맑은물길㈜ | 327 | 919 | - | - |
양양풍력발전㈜ | 16,075 | 42,210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6,128 | 25,932 | - | - |
서서울고속도로㈜ | 2,801 | 10,127 | -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815 | 6,177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180 | 180 | - | - |
탐라사랑㈜ | 1,265 | 1,265 | - | - |
소 계 | 28,591 | 86,810 | - | -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18 | 208 | - | - |
코오롱플라스틱㈜ | 10 | 722 | - | - |
코오롱생명과학㈜ | 34 | 56 | - | - |
그린나래㈜ | 1,629 | 4,894 | 217 | 547 |
코오롱베니트㈜ | 16 | 64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9,250 | 18,084 | - | - |
코오롱엘에스아이㈜ | 11 | 39 | - | 2 |
코오롱제약㈜ | 50 | 89 |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 | 4 | - | - |
㈜엠오디 | - | - | - | 3 |
코오롱바이오텍 | - | 6 | - | -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 1 | 1 | - | 5 |
소 계 | 11,019 | 24,167 | 217 | 557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984 | 3,325 | - | -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4 | 14 | - | - |
소 계 | 988 | 3,339 | - | - |
합 계 | 41,269 | 117,792 | 5,961 | 13,707 |
② 전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 | 기타수익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2 | 1,284 | - | -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 | 1 | 17 | 54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1 | - | 1 |
Libeto Pte. Ltd. | - | - | 93 | 269 |
리베토코리아㈜ | 5 | 8 | - | - |
한중문화타운㈜ | - | 1 | - | - |
코오롱아우토㈜ | - | 8 | - | 1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128 | 810 | - | - |
코오롱이앤씨㈜ | - | 3 | 1,097 | 1,097 |
코오롱오토모티브㈜ | - | 6 | - | - |
소 계 |
133 |
838 |
1,207 |
1,422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맑은물길㈜ | 260 | 894 | - | - |
양양풍력발전㈜ | 3,400 | 6,448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1,504 | 10,677 | - | - |
서서울고속도로㈜ | 1,745 | 5,346 | -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 | 854 | - | - |
소 계 | 6,909 | 24,219 | - | -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14 | 179 |
3,048 |
3,048 |
코오롱플라스틱㈜ | 12 | 569 | - | - |
코오롱생명과학㈜ | 33 | 52 | - | - |
그린나래㈜ | 1,500 | 4,207 | 201 | 474 |
코오롱베니트㈜ | 9 | 48 | - | - |
코오롱머티리얼㈜ | 8 | 21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460 | 3,940 | - | - |
코오롱엘에스아이㈜ | 2 | 9 | - | 2 |
코오롱제약㈜ | 48 | 77 |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 | 1 | - | - |
㈜엠오디 | - | 1 | - | - |
코오롱바이오텍㈜ |
6 | 6 | - | - |
소 계 | 2,092 | 9,110 |
3,249 |
3,524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157 | 371 | - | -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 | 1 | - | - |
소 계 | 157 | 372 | - | - |
합 계 |
9,293 |
35,823 |
4,456 |
4,946 |
(*) 전분기 중 당사는 코오롱글로텍㈜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을 매각하였습니다.
2) 매입 등
① 당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 | - | - | 3,531 | 8,955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627 | 1,656 | - | - | -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 | 30 |
코오롱아우토㈜ | 38 | 97 | - | - | 38 | 38 |
코오롱이앤씨㈜ | - | - | - | 6,993 | 1,969 | 2,052 |
코오롱오토모티브㈜ |
- | - | - | 7 | - | - |
소 계 | 665 | 1,753 | - | 7,000 | 2,007 | 2,120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
서서울고속도로㈜ |
- | - | - | - | - | 104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 | - | - | - | 605 | 1,384 |
코오롱플라스틱㈜ | 557 | 1,352 | - | - | - | - |
코오롱생명과학㈜ | 381 | 1,308 | - | - | - | - |
스위트밀㈜ | - | - | - | - | 49 | 164 |
그린나래㈜ | - | - | - | 134 | 7 | 657 |
㈜엠오디 | - | - | - | - | 62 | 189 |
코오롱베니트㈜ | 407 | 1,211 | 155 | 317 | 3,069 | 8,692 |
코오롱인더스트리㈜ | 1,587 | 5,717 | - | - | 117 | 401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 | - | - | 5,199 | 15,569 |
㈜이노베이스 | - | - | - | - | - | 64 |
소 계 | 2,932 | 9,588 | 155 | 451 | 9,108 | 27,120 |
기타특수관계자: | ||||||
코오롱티슈진㈜ | - | - | 435 | 435 | 1 | 2 |
기타 | - | - | - | - | 68 | 203 |
소 계 | - | - | 435 | 435 | 69 | 205 |
합 계 | 3,597 | 11,341 | 590 | 7,886 | 14,715 | 38,504 |
② 전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 | - | 2 | 2,818 | 8,507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3,020 | 3,766 | - | - | -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60 | 250 |
리베토코리아㈜ | - | - | - | - | 10 | 19 |
코오롱아우토㈜ | - | - | - | 1 | - | -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 | - | - | 1 | - | - |
코오롱이앤씨㈜ |
- |
- |
- |
7 |
- |
7 |
소 계 |
3,020 |
3,766 |
- |
9 |
70 |
276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 |
- |
- |
- |
- |
1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 | - | - | - | 436 | 1,266 |
코오롱플라스틱㈜ | 441 | 1,065 | - | - | - | - |
코오롱생명과학㈜ | 514 | 1,322 | - | - | - | - |
스위트밀㈜ | - | - | - | - | 34 | 61 |
그린나래㈜ | - | - | - | 723 | 1 | 466 |
㈜엠오디 | - | - | - | - | 75 | 203 |
코오롱베니트㈜ | 1,223 | 4,572 | 29 | 74 | 2,827 | 8,097 |
코오롱인더스트리㈜ | 1,310 | 5,232 | - | 3 | 95 | 431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 | - | 1 | 4,328 | 13,302 |
소 계 | 3,488 | 12,191 | 29 | 801 | 7,796 | 23,826 |
기타특수관계자: | ||||||
코오롱티슈진㈜ | - | - | - | 147 | 2 | 31 |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MPANY LIMITED |
- | 671 | - | - | - | - |
Kolon Nanjing Co.,LTD. | - | 474 | - | - | - | - |
기타 |
- |
- |
- |
- |
68 | 180 |
소 계 | - | 1,145 | - | 147 | 70 | 211 |
합 계 |
6,508 |
17,102 |
29 |
959 |
10,754 |
32,821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2,648 | - | 520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 | 421 | 70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284 | - | - |
Libeto Pte. Ltd. | - | 7,664 | - | - |
리베토코리아㈜ | - | 2 | - | 23 |
코오롱오토모티브㈜ | - | - | - | 1 |
코오롱이앤씨㈜ | - | 12,783 | 326 | - |
코오롱아우토㈜ | - | - | - | 28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 | 15 | - | 5 |
하사미㈜ | - | 35 | - | - |
소 계 | - | 21,204 | 396 | 57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풍력발전㈜ | 4,779 | - | - | 12,177 |
원주에너지㈜ | 737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632 | -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2,107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 | - | 4,558 |
경남하이웨이㈜ | 5 | - | - | - |
소 계 | 6,153 | - | - | 18,842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2 | - | - | 237 |
코오롱플라스틱㈜ | - | - | - | 408 |
스위트밀㈜ | - | - | - | 13 |
그린나래㈜ | - | 800 | - | 400 |
㈜엠오디 | - | 6,629 | - | 14 |
코오롱베니트㈜ | - | 1 | 455 | 1,684 |
코오롱머티리얼㈜ | - | - | - | 38 |
코오롱인더스트리㈜ | 9,661 | 4 | 340 | 2,327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3 | 663 | 3,089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 1 | - | - | - |
소 계 | 9,664 | 7,437 | 1,458 | 8,210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1,022 | 3 | - | - |
소 계 | 1,022 | 3 | - | - |
합 계 | 16,839 | 31,292 | 1,854 | 27,629 |
상기의 특수관계자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7,43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에 인식된 대손상각비는 1,492백만원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910 | - | 283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 | 17 | 617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143 | - | 55 |
코오롱이앤씨㈜ | - | 1,774 | - | - |
Libeto Pte. Ltd. | - | 6,248 | - | - |
리베토코리아㈜ | - | 2 | - | 23 |
코오롱아우토㈜ | - | - | - | 5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81 | - | - | - |
코오롱오토모티브㈜ | - | - | - | 1 |
소 계 | 81 | 8,184 | 617 | 8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풍력발전㈜ | - | - | - | 29,044 |
원주에너지㈜ | 737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562 | - | - | - |
경남하이웨이㈜ | 5 | -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10,829 |
소 계 | 1,304 | - | - | 39,873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9 | 5 | - | 197 |
코오롱플라스틱㈜ | - | - | - | 408 |
코오롱생명과학㈜ | - | - | 133 | - |
스위트밀㈜ | - | - | - | 15 |
그린나래㈜ | - | 7,236 | - | 400 |
㈜엠오디 | - | 6,629 | - | 523 |
코오롱베니트㈜ | - | 3 | 1,093 | 3,910 |
코오롱머티리얼㈜ | - | 2 | - | 38 |
코오롱인더스트리㈜ | 101 | 2 | 221 | 2,399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1 | 706 | 1,877 |
소 계 | 110 | 13,878 | 2,153 | 9,767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725 | 14 | - | - |
Kolon Nanjing Co.,LTD. | - | - | 40 | - |
소 계 | 725 | 14 | 40 | - |
합 계 | 2,220 | 22,986 | 2,810 | 50,007 |
상기의 특수관계자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5,94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전기에 인식된 대손상각비는 4,924백만원입니다.
(4)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담보제공내용 | 담보제공금액(*) | 비 고 |
종속기업 | 코오롱오토모티브㈜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코오롱아우토㈜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양양맑은물길㈜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02 | 차입금담보 | ||
미래환경에너지㈜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240 | 차입금담보 | ||
김해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37 | 차입금담보 | |
원주에너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춘천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60 | 차입금담보 | |
경남하이웨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경주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420 | 차입금담보 | |
제이영주에스엠씨㈜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87 | 차입금담보 | |
서서울고속도로㈜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2,270 | 차입금담보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7,394 |
차입금담보 |
|
양양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666 |
차입금담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181 |
차입금담보 |
|
탐라사랑㈜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5 | 차입금담보 | |
대규모 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코오롱글로텍㈜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 백지어음 및 수표의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5) 당분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종속기업 | 네이처브리지㈜ | - | - | - | - | 6,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7,000 | |
리베토코리아㈜ | - | - | - | - | 4,800 | |
코오롱이앤씨㈜ | - | 2,500 | (2,500) | - | - | |
한중문화타운㈜(*1) | - | - | - | - | (4,462) |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2) | - | 10,000 | (10,000) | - | -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 | - | - | - | 4,000 | |
하사미㈜ | - | - | - | - | 3,357 | |
Libeto Pte. Ltd | USD 5,270,000 | - | - | USD 5,270,000 | - | |
관계기업 | 올레팜㈜ | - | 1,500 | (1,500) | - | 5,000 |
서서울고속도로㈜ | - | - | - | - | 1,490 |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 | - | - | 50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200 | |
경산클린에너지 | - | - | - | - | 10 |
(*1) 당분기 중 한중문화타운㈜가 청산되었으며 현금출자 5,000백만원 중 4,462백만원을 청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대여채권은 피합병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었으며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상계되었습니다.
② 전기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종속기업 | 네이처브리지㈜ | - | - | - | - | 9,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400 | |
한중문화타운㈜ | - | - | - | - | 1,500 | |
Libeto Pte. Ltd | USD 5,270,000 | - | - | USD 5,270,000 | - | |
코오롱이앤씨㈜ | - | 800 | (800) | - | - | |
관계기업 | 양양풍력발전㈜ | - | - | - | - | 1,066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 | - | - | 6,180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 | 2,394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120 | |
탐라사랑㈜ | - | - | - | - | 55 |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는 등기이사 및 당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339 | 1,049 | 360 | 1,075 |
퇴직급여 | 83 | 250 | 84 | 251 |
합 계 | 422 | 1,299 | 444 | 1,326 |
(7)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보증일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종속기업(*1) | 코오롱하우스비전㈜ | 2018-07-04 | 32,500 | 대출 원리금 자금보충의무 |
관계기업(*2) | 양양맑은물길㈜ | 2015-02-11 | 7,040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미래환경에너지㈜ | 2014-04-01 | 11,625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경남하이웨이㈜ | 2018-03-23 | 1,400 |
BTO 운영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서서울고속도로㈜ | 2019-09-20 | 264,851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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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맑은물길㈜ | 2010-06-28 | 18,392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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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맑은물길㈜ | 2010-11-18 | 39,089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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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영주에스엠씨㈜ | 2012-04-26 | 1,382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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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3) | 2021-02-26 | 30,000 |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 |
탐라사랑㈜ | 2022-07-31 | 20,979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1) 보증금액 중 당분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20,724백만원입니다.
(*2)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1,429,909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89,781백만원입니다.
(*3) 해당 보증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및 시공사간의 중첩적이고 병존적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8)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간의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당분기 | 전분기 |
수취 | ||
경주풍력발전㈜ | 450 | 600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1,049 | - |
지급 | ||
㈜코오롱 | 5,696 | 3,798 |
40.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또는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금융기관명 | 차입금 등의 내역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채권최고액 |
건설공제조합 | 담보대출 | 토지,건물 | 62,917 | 46,151 |
우리은행 | 여신한정근담보 | 토지,건물 | 4,835 | 39,000 |
BMW FSK | 담보대출 | 토지,건물,보증금 | 28,427 | 18,254 |
한국산업은행 | 여신한정근담보 | 토지,건물 | 37,642 | 47,000 |
농협은행 외 | 여신담보 및 전세권설정 | 토지,건물 | 26,744 | 13,612 |
한국산업은행 외 | 근질권설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934 | 51,934 |
우리은행 외 | 담보대출 | 토지,투자부동산토지 | 185,161 | 155,000 |
케이파이브제구차㈜ | 사모사채 담보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60 | 4,960 |
한국증권금융 | (*) | 공동기업투자주식-덕평랜드㈜ | - | - |
합 계 | 402,620 | 375,911 |
(*)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41. 지급보증
(1)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잔액은 USD 38,772,670 입니다.
(2)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USD) | |||
---|---|---|---|
제공자 | 보증월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건설공제조합 | 2013-09 | 796,404 | 공사이행보증 |
2016-10 | 2,030,219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2012-10 | 209,930 | 하자보수보증 | |
2019-09 | 125,794 | 계약보증 | |
서울보증보험 | 2013-05 | 293,339 | 공사이행관련보증 |
2009-09 | 89,086 | 인허가및공탁관련보증 등 |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19-07 | 100,89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2019-08 | 1,356,505 | 주택분양보증 | |
2017-11 | 364,198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
2019-08 | 402,847 | 조합주택시공보증 | |
2022-03 | 3,821 | 하자보수보증 | |
수출입은행 외 | (USD) 62,250 | 해외공사입찰보증 등 |
한편, 상기사항 이외에 당사는 건설부문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318,837백만원의 입찰 및 인허가 등 관련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428,492백만원(한도 1,119,669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 465,300백만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776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404,264백만원(보증한도 546,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현재 28,434백만원(보증한도 28,434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233,183백만원입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회사 지분상당액 363,086백만원(한도 1,030,48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990,183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8,251,188백만원입니다.
④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50,434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대출한도 120,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65,798백만원(한도 65,798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당사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41,107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25,36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28,058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2. 매각예정자산
당사는 전기 중 한중문화타운㈜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인 565백만원을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서 장부금액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3월 24일 한중문화타운㈜에 대한 보유지분 100%를 청산완료하였습니다.
43. 사업결합
당사는 2022년 3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기업인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회사는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제거한 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사업결합의 개요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회사명 |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상장구분 | 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합병비율 | 1 | 0.38807103 |
합병기일 | 2022년 03월 01일 |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코오롱글로벌㈜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인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2)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일에 취득 또는 인수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취득 혹은 인수한 자산의 장부금액 | |
유동자산 | 1,586 |
현금및현금성자산 | 79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63 |
재고자산 | 425 |
기타자산 | 6 |
비유동자산 | 127,917 |
유형자산 | 4,599 |
무형자산 | 64 |
사용권자산 | 12,533 |
기타자산 | 110,721 |
취득 혹은 인수한 부채의 장부금액 | |
유동부채 | 10,33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8 |
기타부채 | 10,092 |
비유동부채 | 11,569 |
기타부채 | 11,569 |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합계 | 107,604 |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자본변동
사업결합으로 회사는 자본총계 중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사업결합에 따른 자본 변동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사업결합에 따른 변동 | 당분기말 |
I. 자본금 | 127,683 | - | 127,683 |
II. 자본잉여금(*1) | 130,516 | (18,236) | 112,280 |
III. 이익잉여금(*2) | 423,303 | - | 423,303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3) | (9,300) | - | (9,300) |
V. 기타자본(*4) | (1,552) | - | (1,552) |
합 계 | 670,650 | (18,236) | 652,414 |
(*1) 당분기 중 자본잉여금의 총 변동금액은 (-)18,251백만원이며, 사업결합에 따른 변동금액은 (-)18,236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 중 이익잉여금의 총 변동금액은 125,303백만원이며, 사업결합에 따른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3) 당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총 변동금액은 (-)9,293백만원이며, 사업결합에 따른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4) 당분기 중 기타자본의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44. 보고기간 후 사건
당사는 2022년 10월 11일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자금보충 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 160,0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실행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구분 | 내용 |
---|---|
제 44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 45조의 2 (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 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 도로 하되, 배당률은 위 2항의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이하 생략) |
제 46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배당 정책 및 배당목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 및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당 규모는 경영실적과 향후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규모 및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에 따른 배당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제63기 | 제62기 | 제61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35,577 | 136,960 | 82,634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32,942 | 136,289 | 88,094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372 | 5,454 | 3,249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2,543 | 12,733 | 10,189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86 | 9.18 | 12.33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0.62 | 2.24 | 2.13 |
우선주 | 0.35 | 1.82 | 1.41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100 | 500 | 400 |
우선주 | 100 | 550 | 450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입니다.
※ 주당순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기본주당순이익(보통주) 입니다.
※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 총액 비율입니다.
※ 당사는 재무제표 및 배당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 제60기 배당은 분기현금배당 보통주 200원, 우선주 200원, 결산현금배당 보통주 150원, 우선주 200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61기 배당은 분기현금배당 보통주 200원, 우선주 200원이며, 결산현금배당 보통주 200원, 우선주 25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62기 배당은 분기현금배당 보통주 200원, 우선주 200원이며, 결산현금배당 보통주 300원, 우선주 350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결산현금배당은 2022.03.21 외부감사후 확정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 당사는 작성기준일 이후인 2022년 11월 11일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 분기배당 보통주, 우선주 각 100원을 결의하였습니다.
라.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4 | 6 | 2.4 | 2.2 |
※ 상기 연속 배당횟수 및 평균배당수익률에는 2014, 2015 사업년도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주 기준입니다.
※ 당사는 2019년도 3분기부터 매년 3분기에 연속적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연속 배당횟수는 2022.09.30 기준, 평균 배당수익률은 2021.12.31 기준입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공시대상기간 동안 증자(감자)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20일 임시 이사회에서 기명식 우선주 904,310주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2022년 12월 1~2일 청약, 12월 6일 주금납입을 통해 최종 유상증자 규모 및 발행주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규 상장 예정일은 2022년 12월 23일 입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코오롱글로벌 | 기업어음증권 | - | 2022.05.03 | 10,000 | 3.70% | - | 2022.05.31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코오롱글로벌 | 기업어음증권 | - | 2022.06.08 | 10,000 | 3.95% | - | 2022.06.30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합 계 | - | - | - | 2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30,000 | - | - | - | - | - | |
합계 | - | - | - | 30,000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145,000 | - | - | - | - | - | - | 145,000 | |
합계 | 145,000 | - | - | - | - | - | - | 145,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사모사채 | 169회 | 2021.05.24 | 차환대금 | 80,000 | 차환대금 | 80,000 | - |
사모사채 | 168회 | 2021.01.04 | 차환대금 | 25,000 | 차환대금 | 25,000 | - |
사모사채 | 167회 | 2020.10.22 | 운영대금 | 40,000 | 운영대금 | 40,000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3기 3분기 | 제 62기 | 제 61기 |
---|---|---|---|
유동자산 | - | - | - |
매출채권 | 282,522 | 387,917 | 276,743 |
차감:대손충당금 | -27,461 | -23,162 | -30,968 |
대손충당금 설정률 | 9.7% | 6.0% | 11.2% |
미수금 | 89,460 | 101,689 | 83,846 |
차감:대손충당금 | -7,847 | -6,474 | -10,099 |
대손충당금 설정률 | 8.8% | 6.4% | 12.0% |
단기대여금 | 87,323 | 56,971 | 45,040 |
차감:대손충당금 | -2,692 | -2,563 | -2,438 |
차감:현재가치할인차금 | -879 | -779 | -703 |
대손충당금 설정률 | 3.1% | 4.6% | 5.5% |
비유동자산 | - | - | - |
미수금 | 231 | 231 | 1,035 |
대손충당금 | 0 | 0 | -37 |
현재가치할인차금 | -20 | -26 | -178 |
대손충당금 설정률 | 0.0% | 0.0% | 4.3% |
장기대여금 | 164,358 | 140,826 | 84,576 |
차감:대손충당금 | -19,452 | -15,993 | -12,802 |
차감:현재가치할인차금 | -13,259 | -13,506 | -16,119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2.9% | 12.6% | 18.7%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3기 3분기 | 제 62기 | 제61기 |
---|---|---|---|
미청구공사 | 307,391 | 246,927 | 357,313 |
차감:대손충당금 | -3,261 | -1,848 | -5,846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1% | 0.7% | 1.6%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미수금 | 장단기대여금 |
---|---|---|---|---|
제 61기 초 | 30,124 | 5,693 | 14,292 | 11,954 |
설정 | 1,238 | 153 | 940 | 5,567 |
제각 | 15 | - | -15 | - |
환입 | -409 | - | -5,081 | -2,281 |
제 61기 말 | 30,968 | 5,846 | 10,136 | 15,240 |
설정(환입)액 | 2,234 | -2,810 | 1,040 | 6,859 |
제각액 | -10,040 | -1,188 | -4,702 | -3,543 |
제 62기 말 | 23,162 | 1,848 | 6,474 | 18,556 |
설정(환입)액 | 4,299 | 1,413 | 1,457 | 3,588 |
제각액 | - | - | -84 | - |
당기말 | 27,461 | 3,261 | 7,847 | 22,144 |
※ 연결실체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는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내부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매출채권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손상사건이 매출채권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대손충당금 계정에 추가하거나 환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사매출 관련 채권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 비경상적 기타채권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환입할 경우에는 공사매출 관련 채권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에서 차감하고, 비경상적 기타채권은 기타수익의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당해 보고기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등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개별 평가채권 | 만기미경과 | 3개월 이하 | 3개월~6개월이하 | 6개월~1년 | 1년초과 |
---|---|---|---|---|---|---|
총장부가액 | 76,437 | 835,267 | 76,141 | 27,575 | 8,498 | 3,188 |
손실충당금 | 50,526 | 4,042 | 954 | 903 | 1,100 | 3,188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건설사업부문 | 용지 | 0 | 0 | 0 |
원재료 | 44,606 | 2,327 | 5,770 | |
가설재 | 15,705 | 12,554 | 5,821 | |
상품 | 27 | 69 | 98 | |
제품 | 5,835 | 67 | 4,731 | |
재공품 | 5,855 | 16,586 | 6,355 | |
저장품 | 0 | 0 | 0 | |
미착품 | 217 | 199 | 314 | |
소 계 | 72,244 | 31,802 | 23,088 | |
자동차판매부문 | 상품 | 76,023 | 77,892 | 102,969 |
재공품 | 0 | 0 | - | |
저장품 | 17 | 6 | 6 | |
미착품 | 1,822 | 1,428 | 198 | |
재고자산충당금 | -374 | -381 | -224 | |
소 계 | 77,488 | 78,945 | 102,950 | |
무역사업부문 | 상품 | 15,539 | 23,248 | 40,012 |
미착품 | 2,885 | 2,665 | 7,757 | |
재고자산충당금 | -33 | -52 | -464 | |
소 계 | 18,390 | 25,862 | 47,305 | |
휴게시설운영 | 상품 | 4 | 4 | 5 |
원재료 | 1 | 1 | 1 | |
소 계 | 5 | 6 | 6 | |
합 계 | 용지 | 0 | 0 | 0 |
원재료 | 44,607 | 2,328 | 5,771 | |
가설재 | 15,705 | 12,553 | 5,821 | |
상품 | 91,593 | 101,214 | 143,084 | |
제품 | 5,835 | 67 | 4,731 | |
가공품 | 0 | 0 | 0 | |
재공품 | 5,855 | 16,586 | 6,355 | |
저장품 | 17 | 6 | 6 | |
미착품 | 4,924 | 4,293 | 8,268 | |
재고자산충당금 | -407 | -433 | -687 | |
합 계 | 168,128 | 136,614 | 173,349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6.14% | 5.30% | 7.02%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8회 | 27회 | 20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 2021년 정기재고실사
(a) 실사일자
연결기업의 제62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22년 1월 5일, 1월 6일, 1월 10일에 걸쳐 감사인이 선정한 인천, 평택, 당진, 가이아 창고 등에 대하여, 재고실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실사일과 재무상태표 사이 재고자산 변동분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b) 재고실사 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연결기업의 동일자 재고자산 실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되었습니다.
(c) 장기체화재고 등에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d) 재고자산 중 담보제공자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수주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코오롱글로벌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에스종합개발(주) | 2018.05.01 | 2022.02.28 | 179,862 | 100.00 | - | - | 1,623 | 171 |
코오롱글로벌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상록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9.07.04 | 2022.06.22 | 203,015 | 100.00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빛가람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10.28 | 274,988 | 96.90 | 7,508 | 49 | 39,889 | 723 |
코오롱글로벌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5.01.19 | 2022.09.06 | 416,321 | 100.00 | 41,022 | 269 | - | - |
코오롱글로벌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3.06.30 | 2023.11.21 | 323,790 | 55.18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서서울고속도로(주) | 2019.09.20 | 2024.03.26 | 204,876 | 23.21 | 15,093 | 99 | 632 | 4 |
코오롱글로벌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퍼스트씨앤디(주) | 2020.01.10 | 2024.06.27 | 249,796 | 27.06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 2020.08.14 | 2025.02.11 | 406,104 | 18.87 | 18,164 | 119 | 7,836 | 51 |
코오롱글로벌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원앤드파트너스(주) | 2020.02.24 | 2025.04.15 | 193,402 | 15.36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한국자산신탁(주) | 2020.05.20 | 2024.05.31 | 171,258 | 23.36 | 7,489 | 49 | - | - |
코오롱글로벌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에스에이치공사 | 2019.01.15 | 2023.12.31 | 437,324 | 1.12 | 4,885 | 32 | - | - |
합 계 | - | 94,161 | 617 | 49,980 | 949 |
※ 당분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 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마. 공정가치 평가내역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504 | 77,504 | 71,979 | 71,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3,456 | 3,456 | 2,298 | 2,2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152 | 152 | 113 | 113 |
파생상품자산 | 6,233 | 6,233 | 1,618 | 1,618 |
합 계 | 87,345 | 87,345 | 76,008 | 76,008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01 | 179,201 | 133,801 | 133,80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62,097 | 662,097 | 715,101 | 715,101 |
금융기관예치금 | 37,812 | 37,812 | 35,795 | 35,79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14,933 | 14,933 |
합 계 | 879,110 | 879,110 | 899,630 | 899,630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6,767 | 6,767 | 350 | 350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32,087 | 532,087 | 571,156 | 571,156 |
차입금및사채 | 611,416 | 611,416 | 573,379 | 573,379 |
금융보증부채 | 24,028 | 24,028 | 29,010 | 29,010 |
합 계 | 1,167,531 | 1,167,531 | 1,173,545 | 1,173,545 |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당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6,233 | - | 6,233 |
파생상품부채 | - | 6,767 | - | 6,76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145 | 71,359 | 77,50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3,456 | 3,4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52 | - | 152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1,618 | - | 1,618 |
파생상품부채 | - | 350 | - | 3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4,705 | 67,274 | 71,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298 | 2,2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13 | - | 11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분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수준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③ 가치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은 수준2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은 공시된 선도환율과 계약의 만기와 일치하는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자율스왑은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할인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중요한 가정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화선도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측정대상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된 선도환율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선도환율이 시장에서 공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공시된 각 기간별 선도환율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선도환율을 추정하여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되는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선도환율과 수익률곡선 등을 통해 도출되므로, 연결실체는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2로 분류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간 변동은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3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검토 | 해당사항없음 | 가. 총계약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나.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다.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
제62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가. 총계약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나.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다.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
제61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가. 총계약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나.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다.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라.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63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ㅇ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ㅇ 중간감사 ㅇ 온기 검토 ㅇ 개별재무제표감사 ㅇ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ㅇ 연결재무제표감사 |
925 | 9,440 | 925 | 4,023 |
제62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ㅇ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ㅇ 중간감사 ㅇ 온기 검토 ㅇ 개별재무제표감사 ㅇ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ㅇ 연결재무제표감사 |
895 | 9,400 | 895 | 9,458 |
제61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ㅇ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ㅇ 중간감사 ㅇ 온기 검토 ㅇ 개별재무제표감사 ㅇ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ㅇ 연결재무제표감사 |
885 | 9,520 | 885 | 9,86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63기(당기) | 2022.07.12 | 인적분할 계획안의 적격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거래 주체별 세무이슈 검토 및 세 효과 추정 기타 본건 용역 관련 세무이슈 검토 및 자문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산출물을 제공한 날까지 | 60백만원 (VAT별도) |
- |
- | - | - | - | - | |
제62기(전기) | 2021.12.29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소규모 합병 관련 세무 자문 업무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산출물을 제공한 날까지 | 30백만원 (VAT별도) |
- |
- | - | - | - | - | |
제61기(전전기) | 2020.07.19 | 스포렉스 사업부 교육용역 매출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업무 | 계약 종료시까지 | 성공보수 | - |
- | - | - | - | - |
※ 스포렉스사업부 교육용역 매출부가가치세 환급의 보수는 환급결정액의 8~9%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2년 02월 24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대면회의 | 2021년 기말 감사위원회 보고 |
2 | 2022년 03월 14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서면협의 | 2021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3 | 2022년 05월 04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대면회의 | 2022년 1분기 감사위원회 보고 |
4 | 2022년 08월 09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대면회의 | 2022년 2분기 감사위원회 보고 외부감사일정 및 계획보고 |
5 | 2022년 11월 11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대면회의 | 2022년 3분기 감사위원회 보고 |
마. 종속회사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종속회사 중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1. 선임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2. 외부감사기간: 2020사업년도(제61기)부터 3개사업년도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 4인의 사외이사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 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 사장인 김정일 이사입니다.
※ 2022년 3월 29일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사내이사 및 윤성복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으며, 홍재형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4 | 2 | 0 | 1 |
※ 2022.03.17일자로 최채봉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2022.03.29일자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재형 사외이사가 재선임, 윤성복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중요사항의결 등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최채봉 | 노융기 | 방철환 | 남원준 | 홍재형 | 윤창운 | 장동권 | 안효상 | 윤재은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34%) | (출석률:89%)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0.02.05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0.02.21 | 2019년 4분기 경영위원회 활동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제6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
2019년 4분기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및 2020년 1분기 거래 승인의 건 | |||||||||||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의 건 | |||||||||||
코오롱글로벌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감사위원회 규정 포함) | |||||||||||
전자투표(전자위임장)제도 도입의 건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의의 건 | |||||||||||
2020.03.17 | 외부감사 후 제6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최채봉 | 노융기 | 방철환 | 성시웅 | 홍재형 | 윤창운 | 장동권 | 안효상 | 윤재은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83%) | (출석률:83%) | (출석률:89%)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0.03.25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 |||||||||||
제61기 이사보수액 대표이사 위임의 건 | |||||||||||
2020.05.07 | 2020년 1분기 위원회 활동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2020년 1분기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및 2020년 2분기 거래 승인의 건 | |||||||||||
2020.08.07 | 2020년 2분기 위원회 활동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0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2020년 2분기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및 2020년 3분기 거래 승인의 건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최채봉 | 방철환 | 성시웅 | 홍재형 | 윤창운 | 장동권 | 안효상 | 윤재은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83%) | (출석률:89%)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0.09.08 | 주주명부폐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0.11.11 | 2020년 3분기 위원회 활동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분기배당(현금) 결정의 건 | ||||||||||
2020년 3분기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및 2020년 4분기 거래 승인의 건 | ||||||||||
2020년 4분기 코오롱베니트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주) 주식인수의 건 | ||||||||||
제 60기 연결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 ||||||||||
2020.12.21 | 지점설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최채봉 | 방철환 | 성시웅 | 홍재형 | 윤창운 | 장동권 | 안효상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1.02.24 | 2020년 4분기 위원회 활동보고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제6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2020년 4분기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및 2021년 1분기 거래 승인의 건 | |||||||||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의 건 |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
코오롱글로벌 BMW강남지점/삼성지점, MINI삼성지점 설치의 건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의의 건 | |||||||||
2021.03.18. | 제6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021.03.29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제62기 이사보수액 대표이사 위임의 건 | |||||||||
2021.05.07 | 2021년 1분기 위원회 활동보고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021년 1분기 경영실적보고 | |||||||||
2021년 1분기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및 2021년 2분기 거래 승인의 건 | |||||||||
2021.08.04 | 2021년 2분기 위원회 활동보고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021년 2분기 경영실적보고 | |||||||||
2021년 2분기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및 2021년 3분기 거래 승인의 건 |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
2021.09.14 | 주주명부 폐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021.09.30 | 2021년 4분기 코오롱베니트(주)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021.10.13 | 코오롱 브랜드 사용계약 주요 내용 변경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021.11.04 | 2021년 3분기 위원회 활동보고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021년 3분기 경영실적보고 | |||||||||
분기배당(현금) 결정의 건 | |||||||||
2021년 3분기 주요주주등과의 거래 및 2021년 4분기 거래 승인의 건 | |||||||||
2021.12.21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소규모 합병)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 |||||||||
2021.12.28 | 코오롱 브랜드 사용계약 갱신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윤성복 (출석률:100%) |
방철환 (출석률:100%) |
성시웅 (출석률:100%) |
홍재형 (출석률:92%) |
최채봉 (출석률:0%) |
김정일 (출석률:100%) |
조현철 (출석률:100%) |
박문희 (출석률:100%) |
윤창운 (출석률:100%) |
장동권 (출석률:100%) |
안효상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2.01.24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대출 약정 및 자기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소규모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22/3/29 선임) |
가결 | 가결 | 가결 | - | 해당없음 (22/3/29 선임) |
해당없음 (22/3/29 선임) |
해당없음 (22/3/29 선임) |
가결 | 가결 | 가결 |
2022.02.24 |
2021년 4분기 경영위원회 활동 보고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3.02. | 합병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승인의 건 리베토코리아㈜ 지분 인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3.21 | 외부감사 후 확정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해당없음 (22/3/17 사임)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3.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63기 이사보수액 대표이사 위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해당없음 (22/3/29 사임) |
해당없음 (22/3/29 사임) |
해당없음 (22/3/29 사임) |
|
2022.05.04 |
2022년 1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코오롱제이모빌리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경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6.23 | 코오롱이앤씨㈜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엘에스아이㈜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7.20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일부개정 승인의 건 우선주 유상증자 결정의 건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2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의의 건(2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8.09 | 2022년 2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2022년 2분기 주요주주등과의거래 및 2022년 3분기 거래승인의 건 코오롱엘에스아이㈜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8.31 | 정관 개정에 따른 우선주 유상증자 확정의 건 코오롱하우스비전㈜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9.16 | 우선주 유상증자 결정 관련 주요내용 변경의 건 네이처브리지㈜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9.19 | 특수관계인의 우선주 유상증자 참여 결정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11.11 | 2022년 3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2022년 3분기 주요주주등과의거래 및 2022년 4분기 거래승인의 건 코오롱엘에스아이㈜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베니트㈜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분기배당(현금) 결정의 건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중대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다.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경영위원회 | 사내이사 3명 |
김정일 대표이사 조현철 사내이사 |
① 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② 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2011년 12월 30일 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방철환 사외이사 성시웅 사외이사 윤성복 사외이사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 2011년 12월 30일 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김정일 사내이사 방철환 사외이사 홍재형 사외이사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2011년 12월 30일 위원회 설치 |
라. 위원회의 활동 내역
△경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경영위원회 | 2020.01.16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부산아시아드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1.29 | 수성범물 지역주택조합 ABL 대출 업무협약 등 제반 모든 관련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1.29 | 부산사직 지역주택조합 대출약정 및 관련 금융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1.29 | 인천계양방축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2.06 | 중산메트로폴리스 지역주택조합 ABL 대출 업무협약 등 제반 모든 관련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2.06 | 대구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2.11 | 나주빚가람 지역주택조합 PF 대출약정등 제반 모든 관련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2.26 | 평택고덕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출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2.27 | KEB하나은행 신규여신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3.02 | 네이처브리지(주)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3.03 | 평택고덕 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3.06 | 농협 외화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3.10 | 양양풍력발전 이사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3.17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출자자 약정 등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3.31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개발사업 B/L대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4.08 | 신한은행 당좌대출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4.09 | 부산신평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4.09 | 코오롱글로벌 BMW 순천지점 및 순천센터 사업장 이전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4.14 | 자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프로젝트 금융 사업 및 대출약정서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4.14 | KEB하나은행 여신 한도 만기 연장 및 신규 한도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4.29 | 산업은행 외국환 한도 기한 연장 및 한도 감액 요청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5.06 | 코오롱스포렉스 주내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5.18 | IBK캐피탈 일반대 100억원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5.21 | 용두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에 대한 보증채무 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5.27 | 국민 원화, 외화한도 여신 재약정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5.29 | 나주 빚가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 등 제반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6.01 | 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6.10 | 다이나믹스탠다드(주) 신주 인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6.10 | 올레팜(주) 신주 인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6.25 | 광주효천지구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대출 약정 및 관련 금융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6.25 |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출 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6.25 | 농협 원화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6.30 | KEB하나은행 일반대 신규 여신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6.30 | 신한은행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7.1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PF 대출 약정 등 제반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7.23 | 수원 권선 113의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7.23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2차 주상복합 개발사업 브릿지대출 관련 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7.27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7.27 | 두바이 지점 청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8.03 | 자금 차입한도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8.03 | 중국은행 외국환 포괄한도 기한연장 요청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8.06 | 네이처브리지(주)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8.25 | 대전대화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의 건(2)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08.27 | 신한은행 외화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0.05 | 울산대현지역주택조합사업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0.05 | 수협은행 원화신규여신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0.19 | 제167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0.26 | BMW FSK 여신 한도거래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0.28 | 강릉 교동2 민간공원 특례사업 브릿지대출 대출약정 등 제반 관련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1.10 | SBI저축은행 기업어음 한도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1.13 | 네이처브리지(주)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1.13 | 수원 권선 113의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1.19 | 18년도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프로젝트 금융 대출약정서 관련 담보계약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2.02 | 코오롱글로벌 BPS광주지점 사업장 이전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2.07 | ㈜지소프트웨어뱅크코리아 부산물류센터 신축사업 관련 보험 근질권 설정 등 관련 제반 계약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2.18 | 수원곡반정동명당1단지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2.18 | 수원곡반정동명당2단지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2.22 |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표준사업 및 PF 대출약정 등 제반 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2.28 | 신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프로젝트 금융 대출약정에 대한 보증채무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0.12.30 | 제168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1.11 | 인천 계양방축 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대출 및 연대보증 등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1.11 | 라비에벨CC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1.28 | 태백가덕산풍력 2단계 발전사업 자본금 출자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2.01 | 양양만월산 풍력발전사업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2.09 | 우리은행 담보여신 증액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2.09 | 라비에벨CC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2.25 |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금융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3.03 | 농협 외환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3.11 | 송도 센트럴1지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3.12 |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 및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3.15 | 대전 선화동 2차 주상복합 개발사업 PF 대출 약정 등 제반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3.15 | 창원~부산간 도로 민자투자사업 관련 자금재조달 등 제반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3.25 | 대전 선화1 하늘채 스카이앤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3.30 | 광주도척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3.30 | 코오롱이앤씨㈜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4.01 | 대전선화1하늘채 스카이앤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4.05 | 스리랑카 네곰보하수처리장 사전입찰 관련 대표이사 권한 위임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4.19 | 코오롱스포렉스 동패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4.19 | KEB하나은행 여신 한도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4.19 | 우리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4.27 | 산업은행 외국환 한도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4.30 | 부산 새연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4.30 | BMW FSK 구매금융 한도거래 약정 변경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03 | 코오롱글로벌 BMW대전부품센터 사업 진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20 | 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대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20 | 사모사채 169회 발행한도 설정 관련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20 | 케이파이브제구차 주식회사 발행의 후순위 사채에 관한 근질권 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26 | 국민 원화, 외화 한도 여신 재약정 및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28 | 신평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28 |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금융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28 | 울산 야음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ABL 대출 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28 | 울산 야음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선순위 대출 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5.31 |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03 | 서울 자양 베르 하늘채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16 | 세종 6-4 생활권 신축공사 PF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21 | 대구은행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23 | 태백가덕산풍력 1단계, 2단계 발전사업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24 | 농협 외환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29 | 신한 원화, 외화 여신 재약정 및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29 | 강릉 교동2공원 공사비 ABL대출 등 제반 계약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29 | 곡반정동 근린생활시설(1,2단지) 신축사업 관련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6.30 | 사직 코오롱하늘채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7.15 | 인천 계양방축 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사업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7.26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신 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7.30 | 송도센트럴1지구 지역주택조합사업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8.03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8.13 | 김해율하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8.13 | 코오롱글로벌㈜ 대전 Art & Science 지점 사업 진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8.16 | 네이처브리지㈜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8.23 | 곡반정동 명당 1,2단지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8.30 |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8.30 | KOLON CHINA (HK) 지분매각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8.31 | INTUDO VENTURES Ⅲ, LP 펀드 투자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9.01 |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9.16 | 경주풍력발전사업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9.24 | 산곡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09.29 | 경북 구미 인의동 1단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0.05 | 수협은행 원화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0.18 | 초읍하늘채 포레스원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0.21 | 삼성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PF대출 약정 등 제반 관련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0.28 | 울산 대현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추가 대출약정 등 제반 관련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0.28 | 19년도 부산광역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출약정 등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0.28 | BMW FSK 여신 한도거래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1.11 | SBI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한도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1.17 | 네이처브리지㈜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1.18 | 울산 야음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1.22 |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1.24 | 곡반정동 명당 1,2 단지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01 | 대전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08 | 울산대현지역주택조합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서 관련 변경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10 | 송도 센트럴 1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가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10 | 평촌 트리지아 중도금 대출 및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17 | 세종 6-4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 및 연대보증 약정 등 제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21 | 한중문화타운㈜ 출자사 주식 인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27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계약서 및 대출 약정서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27 | 나주 빚가람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사업비 유동화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28 | 수원 곡반정동 라퍼스트 1차 근린생활시설 중도금 대출 협약 및 제반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1.12.28 | 수원 곡반정동 라퍼스트 2차 근린생활시설 중도금 대출 협약 및 제반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1.10 | 한중문화타운㈜ 법인 청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1.10 | 라비에벨CC 임대차 계약 체결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1.13 | 스리랑카 데두루오야 수로공사 관련 유보금 보증 발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1.25 | 인천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 분양대금 유동화 대출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04 | 태백 하사미 풍력발전사업 출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09 | 코오롱이앤씨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0 | 제 167회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0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1차 개발사업 시행사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6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ABL 약정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6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용답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7 | 네이처브리지㈜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7 | 강릉 교동2공원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24 | 아프리카 가나법인 설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03 | 농협 외환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08 |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2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Tr.A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2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Tr.B, Tr.C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28 | 김해 율하 더스카이시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29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4.07 | 네이처브리지㈜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4.14 | 리베토싱가포르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4.20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62-1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 약정 만기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4.21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02 | 산업은행 외국환 한도(기한부 신용장, 일람불 신용장, 수출환어음매입)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03 | 수원 곡반정동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17 | 서울 청담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Tr.A, Tr.B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0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도급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3 | 경북 구미 인의동 2단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3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세종청사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5 |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5 | 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대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5 | 주식회사 제이엠산업개발이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00번지 일원의 부지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개발사는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6 | 국민 원화, 외화한도 여신 재약정 및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30 | 마포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30 | 구미 인의 하늘채 디어반 1차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30 | 대전 선화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30 | 대전 선화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오피스텔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제공 및 중도금대출업무협약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6.02 | 홈플러스 송도점 매입을 위한 대전 선화동 2차 시행자 대여금 지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6.03 | 삼성동 1-2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사업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6.21 | 건대입구역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과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 등의 작성, 체결 교부 및 이행 등의 승인 등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7.01 |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대출 및 보증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7.01 | 신한 원화, 외화 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7.27 | 코오롱하우스비전㈜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7.28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03 | 우리종합금융㈜ 자금차입한도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10 | 올레팜㈜ 신주 인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12 | 사직하늘채 리센티아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16 | KEB하나은행 일반대 신규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19 |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대출 및 보증약정 체결의 건(2)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26 |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30 |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변경계약 체결 및 제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9.15 |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9.15 | 수협은행 원화 신규 여신 개설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최채봉 | 노융기 | 방철환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감사위원회 | 2020.02.12 |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수립의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
감사위원회 | 2020.02.21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19년 4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
2019년 4분기 경영실적보고 (연결 및 개별) |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
감사위원회 | 2020.05.07 | 2020년 1분기 감사팀 업무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일정 보고 | ||||||
2020년 1분기 실적보고 (연결 및 개별) | ||||||
감사위원회 | 2020.08.07 | 2020년 2분기 감사팀 업무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일정 보고 | ||||||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체결 보고 | ||||||
2020년 2분기 실적보고 (연결 및 개별)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최채봉 | 방철환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감사위원회 | 2020.11.11 | 2020년 3분기 감사팀 업무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 보고 | |||||
2020년 3분기 실적보고 (연결 및 개별) | |||||
감사위원회 | 2021.02.24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2020년 4분기 감사팀 활동보고 | |||||
제 61기 경영실적보고 (연결 및 개별)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최채봉 | 방철환 | 성시웅 | 윤성복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감사위원회 | 2021.05.07 | 2021년 1분기 감사팀 활동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일정 보고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변화관리 시행 보고 | |||||||
2021년 1분기 경영실적보고 | |||||||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
감사위원회 | 2021.08.04 | 2021년 2분기 감사팀 활동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및 교육시행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수감일정 및 향후 계획 보고 | |||||||
2021년 2분기 경영실적보고 | |||||||
감사위원회 | 2021.11.04 | 2021년 3분기 감사팀 활동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외부감사 결과 및 향후 일정 보고 | |||||||
2021년 2분기 경영실적보고 | |||||||
감사위원회 | 2022.02.24 | 2021년 4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 | - | - | -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제62기 경영실적 보고 |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 |||||||
감사위원회 | 2022.03.29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 2022.05.04 | 2022년 1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가결 | (22/3/17 | 찬성 | 찬성 | 찬성 |
2022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 사임) |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
감사위원회 | 2022.08.09 | 2022년 2분기 감사팀활동보고 | - | - | - | - | |
2022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 |||||||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윤창운 | 홍재형 | 남원준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0%) |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0.02.21 | ㅇ사외이사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최채봉, 노융기, 방철환 (중임) | ||||||
- 성시웅 (신임)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김정일 (출석률 100%) |
윤창운 (출석률 100%) |
홍재형 (출석률 100%) |
방철환 (출석률 100%) |
성시웅 (출석률 0%) |
||||
찬반여부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1.02.24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사외이사 후보 홍재형 (중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윤성복 (신임) |
가결 | 해당없음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불참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1.03.29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정일 (신임)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마.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아닌 회사경영에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이사를 선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모든 이사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아니며 이해관계 또한 없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구성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성 명 | 주요경력 | 비고 |
김정일 | - 서강대 경영학과 -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3,4본부 CPI사업총괄 부사장 |
위원장 |
방철환 |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변호사 |
사외이사 |
홍재형 | - 서울대 경제학과 - 한국 외환은행장 |
사외이사 |
※ 2022.03.29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정일 사내이사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사외이사들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외이사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의 경우 2011년 12월 30일부터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며, 이전에는 상근감사 1인과 비상근감사 1인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실-감사팀을 편재하였고, 부서(팀) 또는 현장 감사시 해당 부서에서 수시 보조요원을 지원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소집시 감사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부서에 감사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방철환 | 예 | - 94.03~96.0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96.03~現, 변호사 |
- | - | - |
성시웅 | 예 | - 09.02~17.03 법무법인 성도, 이지스 대표 변호사 | - | - | - |
윤성복 | 예 | - 75.10~82.02 금융감독원 근무 - 00.12~11.03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예 | 회계사 | - 75.10~82.02 금융감독원 근무 - 00.12~11.03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4)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역
개최일자 | 의안내용 |
---|---|
2020.02.12 |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수립의건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
2020.02.21 | '19년 사업연도 4분기 결산서류검토 |
2019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검토 | |
2020.05.07 | '20년 사업연도 1분기 결산서류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일정 검토 | |
2020.08.07 | '20년 사업연도 2분기 결산서류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일정 검토 | |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체결 검토 | |
2020.11.11 | 2020년 3분기 감사팀 업무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 보고 | |
2020년 3분기 실적보고 (연결 및 개별) | |
2021.02.24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0년 4분기 감사팀 활동보고 | |
제 61기 경영실적보고 (연결 및 개별) | |
2021.05.07 | 2021년 1분기 감사팀 활동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일정 보고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변화관리 시행 보고 | |
2021년 1분기 경영실적보고 | |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 |
2021.08.04 | 2021년 2분기 감사팀 활동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및 교육시행 보고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수감일정 및 향후 계획 보고 | |
2021년 2분기 경영실적보고 | |
2021.11.04 | 2021년 3분기 감사팀 활동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외부감사 결과 및 향후 일정 보고 | |
2021년 3분기 경영실적보고 | |
2022.02.24 | 2021년 4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제62기 경영실적 보고 |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 |
2022.03.29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22.05.04 | 2022년 1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2022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
2022.08.09 | 2022년 2분기 감사팀활동보고 |
2022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 |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2022.11.11 | 2022년 3분기 감사팀활동보고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
|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
5)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감사위원회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외이사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감사팀 | 5 | 부장 1명 (28년 4월), 차장 1명(10년 10월), 과장 3명(평균 10년 8월) |
1. 내부 감사 및 시정조치 실시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내 제도 개선 수행 3. 문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여부 감사 및 미비점 적극 개선 조치 |
나. 준법지원인
1) 준법지원인 선임 기준
- 상법 제542조의13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중략)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2)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이윤주 대리
1989. 12. 11. 生
2015. 2.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8. 2.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8. 4. 제7회 변호사 시험합격
2018. 7. ~ 2019. 2. 중앙 헌법 법률사무소 근무
2019. 5. ~ 2020. 5. 법무법인 한서 근무
2020. 8. ~ 2021.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무
2021. 10. 18. ~ 코오롱글로벌 윤리경영실 법제팀 근무
3)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내역
- 준법통제기준 운영
- 법적 위험 예방활동 및 사후관리
- 준법 교육 실시
4)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법제팀 | 7 | 이사 1명(31년 10월), 부장 1명(10년 9월), 차장 2명(평균 15년 3월), 대리 2명(평균 3년 5월), 주임 1명(1년 9월) |
1. 적법한 회사경영을 위한 법적 규정 준수 지원 2. 법률 자문, 소송업무 지원 및 각종 계약서 검토 3. Risk 관련 관리 및 사전 교육 검토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X | X | O(실시) |
※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제 역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20년 3월 25일 제 60기 주주총회에서 이후의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관리 업무를 62기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경우는 서면위임장, 직접교부 및 전자위임장 등으로 가능합니다.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5,210,438 | - |
우선주 | 312,803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312,803 | 상법 370조 우선주식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84,095 | 상법 369조② 자기주식 |
우선주 | 4,722 | 상법 369조② 자기주식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5,126,343 | - |
우선주 | - | - |
다. 주식사무
당사 주식사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 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 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8권종(일주,오주,십주,오십주,백주,오백주,천주,만주)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TEL. 02-368-5863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제 63기 임시주주총회 (2022.08.31)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 - 원안 승인 | - |
제 62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9)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3호: 사내이사 : 박문희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제 61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9)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호 의안 : 사내이사 장동권 선임의 건 -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성시웅 선임의 건(분리선출) -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제 60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5) |
-제 1호 의안 : 제 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제1호 의안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으며, 해당 의안은 보고사항으로 갈음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3-1-1호: 사내이사 : 윤창운(재선임) 3-1-2호: 사내이사 : 안효상(재선임) 3-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3-2-1호: 사외이사 : 최채봉(재선임) 3-2-2호: 사외이사 : 노융기(재선임) 3-2-3호: 사외이사 : 방철환(재선임) 3-2-4호: 사외이사 : 성시웅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4-1호: 사외이사 : 최채봉(재선임) 4-2호: 사외이사 : 노융기(재선임) 4-3호: 사외이사 : 방철환(재선임)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보고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22.01.01 | 22.11.15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18,964,708 | 75.23 | 18,964,708 | 75.23 |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의결권있는주식 | 130,205 | 0.52 | 130,205 | 0.52 | -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96,522 | 0.38 | 96,522 | 0.38 | - |
윤창운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727 | 0.15 | - | 0.00 | - |
장동권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5,945 | 0.1 | - | 0.00 | - |
안효상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6,206 | 0.06 | - | 0.00 | - |
박문희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33 | 0.00 | 233 | 0.00 | -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1 | 0.00 | 381 | 0.00 | -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92 | 0.00 | 492 | 0.00 | -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87 | 0.00 | - | 0.00 | - |
방기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277 | 0.01 | - | 0.00 | - |
이일우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00 | 0.00 | - | 0.00 | -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117 | 0.01 | 2,117 | 0.01 | -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89 | 0.00 | 489 | 0.00 | -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35 | 0.00 | 335 | 0.00 | - |
조현철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156 | 0.00 | 1,156 | 0.00 | -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655 | 0.00 | 655 | 0.00 | -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900 | 0.00 | 900 | 0.00 | -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4,186 | 0.06 | 14,186 | 0.06 | -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251 | 0.01 | 2,251 | 0.01 | -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92 | 0.00 | 292 | 0.00 | -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356 | 0.00 | -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4,101 | 0.02 | - |
계 | 의결권있는주식 | 19,298,564 | 76.53 | 19,219,379 | 76.24 | - |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 기명식 구형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 결의(2022년 07월 20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량 및 지분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2022년 9월 19일 공시한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코오롱 | 20,913 | 안병덕 | 0.03 | - | - | 이웅열 | 45.83 |
- | - | - | - | - | - |
※ 상기 내역은 총발행주식수 기준입니다.
※ 상기 출자자수(주주수) 및 지분(%)은 2021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15.02.12 | - | - | - | - | 이웅열 | 43.50 |
2018.09.21 | - | - | - | - | 이웅열 | 45.83 |
2021.03.29 | 안병덕 | 0.03 | - | - | 이웅열 | 45.83 |
※ 2015년 2월 12일, 상속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이웅열의 지분이 40.45%에서 43.50%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8년 9월 2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이웅열의 지분이 43.50%에서 45.83%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29일, 유석진 사내이사(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사임하고, 안병덕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코오롱 |
자산총계 | 3,966,283 |
부채총계 | 2,978,411 |
자본총계 | 987,872 |
매출액 | 5,410,415 |
영업이익 | 332,198 |
당기순이익 | 156,795 |
※ 상기 재무현황은 2021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마.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근 5사업연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바.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소유 현황
가. 5% 이상 주주 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코오롱 | 18,964,708 | 75.23 | - |
국민연금공단 | 1,407,744 | 5.58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상기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입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1,329 | 21,331 | 99.9 | 4,837,986 | 25,210,438 | 19.19 | - |
※ 상기 주주수 및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입니다.
※ 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2022년 0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 보유주식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
(기준일 : | 2022년 11월 15일 | ) | (단위 : 주, 원) |
종 류 | 22년.4월 | 22년.5월 | 22년.6월 | 22년.7월 | 22년.8월 | 22년.9월 | 22년.10월 | 22년.11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22,450 | 21,200 | 19,950 | 19,600 | 18,950 | 18,900 | 15,050 | 13,400 |
최저 | 19,750 | 19,000 | 14,050 | 14,900 | 17,800 | 14,900 | 13,000 | 23,550 | ||
평균 | 20,974 | 19,798 | 17,288 | 16,631 | 18,423 | 17,210 | 13,982 | 19,367 | ||
거래량 | 최고 | 77,834 | 47,676 | 69,497 | 1,852,570 | 79,907 | 1,422,758 | 143,570 | 7,106,866 | |
최저 | 11,072 | 8,278 | 9,998 | 4,202 | 17,005 | 13,669 | 14,038 | 14,789 | ||
월간 | 616,340 | 367,935 | 623,153 | 3,007,722 | 919,788 | 2,481,144 | 934,782 | 31,611,052 | ||
우선주 | 주가 | 최고 | 29,950 | 30,150 | 28,700 | 35,100 | 31,800 | 32,050 | 27,700 | 31,200 |
최저 | 28,700 | 28,000 | 25,800 | 26,000 | 29,500 | 26,200 | 25,000 | 25,550 | ||
평균 | 29,367 | 28,833 | 27,745 | 28,352 | 30,811 | 29,450 | 26,579 | 28,813 | ||
거래량 | 최고 | 2,245 | 2,193 | 1,070 | 39,478 | 4,265 | 2,410 | 2,632 | 43,282 | |
최저 | 172 | 63 | 12 | 13 | 224 | 27 | 10 | 79 | ||
월간 | 15,313 | 15,208 | 6,799 | 100,301 | 37,764 | 14,460 | 15,868 | 171,560 |
※ 해당 수치는 한국증권거래소(KRX)에서 발췌하였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10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정일 | 남 | 1961.11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서강대 /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3,4본부 CPI사업총괄 부사장 | - | - | - | 2022.01.01~현재 | 2025.03.29 |
조현철 | 남 | 1965.05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건축본부장 | 한양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 담당인원 | 1,156 | - | - | 2009.01.01~현재 | 2025.03.29 |
박문희 | 남 | 1967.03 | 전무 | 사내이사 | 상근 | 전략기획본부장 | 서울대 / 코오롱플라스틱 경영지원본부장 | 233 | - | - | 2022.01.01~현재 | 2025.03.29 |
방철환 | 남 | 1960.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연세대 / 검찰청, 변호사 | - | - | - | 2017.03.24~현재 | 2023.03.24 |
홍재형 | 남 | 1938.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원)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 | - | - | 2019.03.26~현재 | 2024.03.29 |
성시웅 | 남 | 1953.05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 법무법인 K&L 고문변호사 | - | - | - | 2020.03.25~현재 | 2023.03.24 |
윤성복 | 남 | 1950.10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회장 | - | - | - | 2022.03.29~현재 | 2025.03.29 |
윤창운 | 남 | 1954.03 | 부회장 | 미등기 | 상근 | 부회장 | 고려대 /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 38,727 | - | - | 2014.01.01~현재 | - |
이규호 | 남 | 1984.08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자동차부문장 | Cornell University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COO | - | - | 특수관계인 | 2021.01.01~현재 | - |
전철원 | 남 | 1963.03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BMW본부장 | 경성대 / 코오롱B&S AnC사업부장 | 1,487 | - | - | 2011.01.01~현재 | - |
송혁재 | 남 | 1966.0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본부장 | 인하대 / 코오롱건설 토목기술영업팀장 | 2,980 | - | - | 2012.01.01~현재 | - |
이기원 | 남 | 1964.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라비에벨사업 담당임원 | 경북대 / 코오롱건설 기획조정팀장 | - | - | - | 2020.05.15~현재 | - |
임성균 | 남 | 1966.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연세대(원) / 코오롱건설기술연구소장 | 4,086 | - | - | 2010.01.01~현재 | - |
이인우 | 남 | 1969.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LSI실장 | 한양대(원) / 코오롱글로벌 LSI실 팀장 | - | - | - | 2016.01.01~현재 | - |
정사환 | 남 | 1968.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한국국제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개발영업팀장 | 4,101 | - | - | 2017.01.01~현재 | - |
김일호 | 남 | 1969.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설부문 담당임원 | 인하대 / 코오롱글로벌 외주구매팀장 | 1,061 | - | - | 2018.01.01~현재 | - |
박문규 | 남 | 1964.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국민대 / 코오롱글로벌 사업추진팀장 | 500 | - | - | 2019.01.01~현재 | - |
강창희 | 남 | 1967.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국민대 / 코오롱글로벌 건설사업관리팀장 | 655 | - | - | 2019.01.01~현재 | - |
김현진 | 남 | 1968.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BMW 담당임원 | 고려대 / 코오롱B&S AnC기획팀장 | - | - | - | 2021.06.15~현재 | - |
김도영 | 남 | 1975.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자동차부문 재무실장 | 서울대 / 삼성증권 IB부문 팀장 | - | - | - | 2022.06.30~현재 | - |
최현 | 남 | 1967.01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명지대(원) / 코오롱글로벌 건축기술영업팀장 | 1,780 | - | - | 2019.01.01~현재 | - |
하춘식 | 남 | 1966.10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인천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현장소장 | 1,655 | - | - | 2019.01.01~현재 | - |
이성호 | 남 | 1968.0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국민대 / 코오롱글로벌 토목공사팀장 | 495 | - | - | 2019.01.01~현재 | - |
류재익 | 남 | 1970.0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전략기획 담당임원 | 한양대 / 코오롱글로벌 재무팀장 | 2,117 | - | - | 2019.01.01~현재 | - |
이인성 | 남 | 1971.08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전략기획 담당임원 | 서강대 / 코오롱글로벌 기획팀장 | 381 | - | - | 2020.01.01~현재 | - |
정일택 | 남 | 1967.01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고려대 / 코오롱글로벌 광명서울시공사업단장 | 257 | - | - | 2020.01.01~현재 | - |
김태정 | 남 | 1969.02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동국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공사팀장 | - | - | - | 2021.01.01~현재 | - |
류시성 | 남 | 1971.04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충북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현장소장 | - | - | - | 2021.01.01~현재 | - |
이상만 | 남 | 1967.0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영남대 / 코오롱글로벌 토목현장소장 | 303 | - | - | 2021.01.01~현재 | - |
박재민 | 남 | 1969.04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상사사업본부장 | 경북대 / 코오롱글로벌 상사사업 화학팀장 | - | - | - | 2021.01.01~현재 | - |
홍보선 | 남 | 1969.0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동국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견적팀장 | - | - | - | 2022.01.01~현재 | - |
배성용 | 남 | 1975.0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연세대 / 코오롱글로벌 외주구매팀장 | - | - | - | 2022.01.01~현재 | - |
최재서 | 남 | 1967.03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인하대 / 코오롱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사업 담당이사 | - | - | - | 2022.01.01~현재 | - |
방기정 | 남 | 1975.08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연세대 / 코오롱글로벌 토목영업팀장 | 1,277 | - | - | 2022.01.01~현재 | - |
민무홍 | 남 | 1971.08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BMW본부 담당임원 | 삼척대 / 코오롱글로벌 BMW담당 | - | - | - | 2022.01.01~현재 | - |
이제인 | 남 | 1971.01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자산운영 담당임원 | 단국대(원) / 코오롱글로벌 자산운영팀장 | - | - | - | 2022.01.01~현재 | - |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전략기획본부 | 남 | 69 | 0 | 6 | 0 | 75 | 8년 9월 | 4,389 | 59 | 1 | 111 | 112 | - |
전략기획본부 | 여 | 21 | 0 | 1 | 0 | 22 | 9년 6월 | 871 | 40 | - | |||
건축본부 | 남 | 457 | 0 | 229 | 0 | 686 | 7년 7월 | 36,989 | 54 | - | |||
건축본부 | 여 | 48 | 0 | 48 | 0 | 96 | 3년 8월 | 3,273 | 34 | - | |||
인프라본부 | 남 | 352 | 0 | 225 | 0 | 577 | 10년 2월 | 32,598 | 56 | - | |||
인프라본부 | 여 | 17 | 0 | 24 | 0 | 41 | 4년 8월 | 1,199 | 29 | - | |||
자동차부문 | 남 | 1,198 | 0 | 83 | 0 | 1,281 | 5년 9월 | 60,711 | 47 | - | |||
자동차부문 | 여 | 115 | 0 | 30 | 0 | 145 | 4년 5월 | 5,022 | 35 | - | |||
상사사업본부 | 남 | 35 | 0 | 3 | 0 | 38 | 10년 2월 | 2,161 | 57 | - | |||
상사사업본부 | 여 | 14 | 0 | 2 | 0 | 16 | 10년 5월 | 490 | 31 | - | |||
스포렉스본부 | 남 | 44 | 0 | 187 | 0 | 231 | 3년 6월 | 4,227 | 18 | - | |||
스포렉스본부 | 여 | 20 | 0 | 167 | 0 | 187 | 2년 11월 | 2,950 | 16 | - | |||
기타 | 남 | 56 | 0 | 4 | 0 | 60 | 7년 11월 | 5,412 | 90 | - | |||
기타 | 여 | 14 | 0 | 4 | 0 | 18 | 4년 3월 | 665 | 37 | - | |||
합 계 | 2,460 | 0 | 1,013 | 0 | 3,473 | 6년 7월 | 160,955 | 46 | -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39 | 5,383 | 186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7 | 5,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984 | 141 | - |
나-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884 | 295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27 | 27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72 | 24 | - |
감사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주)코오롱 | 6 | 84 | 90 |
2. 계열회사간 투자지분 현황
투자회사/피투자회사 | 법인등록번호 | ㈜코오롱 | 코오롱 인더스트리㈜ |
코오롱 글로텍 |
코오롱 데크컴퍼지트 |
코오롱 플라스틱㈜ |
코오롱 글로벌㈜ |
코오롱 생명과학 |
더블유 파트너스 |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
코오롱 베니트 |
계 |
---|---|---|---|---|---|---|---|---|---|---|---|---|
㈜코오롱 | 110111-0030528 | - | - | - | - | - | - | - | - | - | - | 51.69% |
코오롱인더스트리 | 135311-0013606 | 33.43% | 0.03% | - | - | - | - | - | - | - | - | 34.79% |
코오롱글로텍㈜ | 110111-0524838 | - | 79.83% | 18.14% | - | - | - | - | - | - | - | 98.89% |
그린나래㈜ | 161511-0078133 | - | - | 100.00%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134511-0055689 | - | - | 100.00% | - | - | - | - | - | - | - | 100.00% |
㈜케이에프엔티 | 230111-0091824 | - | 100.00% | - | - | - | - | - | - | - | - | 100.00% |
스위트밀㈜ | 110111-2925604 | - | 95.92% | - | - | - | - | - | - | - | - | 97.40% |
코오롱머티리얼㈜ | 135311-0011139 | - | 100.00%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플라스틱㈜ | 171311-0003504 | - | 66.68% | - | - | - | - | - | - | - | - | 66.72% |
코오롱바스프이노폼㈜ | 171311-0030747 | - | - | - | - | 50.00% | - | - | - | - | - | 50.00% |
㈜씨에이텍 | 134111-0454847 | - | 70.00% | - | - | - | - | - | - | - | - | 70.00% |
코오롱글로벌㈜ | 110111-0036502 | 75.23% | - | - | - | - | 0.33% | - | - | - | - | 76.57% |
네이처브리지㈜ | 134411-0063311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덕평랜드㈜ | 134411-0024149 | - | - | - | - | - | 51.00% | - | - | - | - | 51.00% |
㈜테크비전 | 134511-0254190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134511-0290508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리베토코리아㈜ | 110111-6620309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61511-0241938 | - | - | - | - | - | 43.61% | - | - | - | - | 43.61% |
이노베이스㈜ | 134111-0429402 | 10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제약㈜ | 110111-0256259 | 48.07% | - | - | - | - | - | - | - | - | - | 77.25% |
코오롱생명과학㈜ | 110111-1948277 | 20.35% | - | - | - | - | - | - | - | - | - | 35.58% |
코오롱베니트㈜ | 135311-0003920 | 10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아우토㈜ | 134211-0040660 | - | - | - | - | - | 99.33% | - | - | - | - | 99.33% |
㈜엠오디 | 171211-0045128 | 5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엘에스아이㈜ | 134111-0427042 | 10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오토모티브㈜ | 110111-6036316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110111-8138277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더블유파트너스㈜ | 135311-0014901 | - | - | - | - | - | - | - | - | - | - | 100.00% |
아토메탈테크코리아㈜ | 124411-0209967 | - | 83.54% | - | - | - | - | - | - | - | - | 83.54% |
㈜인유즈 | 110111-7331294 | -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110111-1902786 | - | - | - | - | - | - | - | - | - | - | 9.64% |
코오롱이앤씨㈜ | 110111-5531234 | - | - | - | - | - | 51.06% | - | - | - | - | 78.39% |
㈜퍼플아이오 | 110111-7376505 | - | 65.00% | - | - | - | - | - | - | - | - | 65.00% |
코오롱바이오텍㈜ | 151111-0078167 | - | - | - | - | - | - | 100.00% | - | - | - | 100.00% |
㈜어바웃피싱 | 110111-7901972 | - | - | - | - | - | - | - | - | - | - | 100.00% |
㈜메모리오브러브 | 110111-7902384 | - | - | - | - | - | - | - | - | - | - | 100.00% |
㈜비아스텔레코리아 | 110111-8185616 | - | - | - | - | - | - | - | - | - | - | 100.00% |
삼척오두풍력발전㈜ | 134111-0594560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파파모빌리티 | 110111-6736099 | 83.43% | - | - | - | - | - | - | - | - | - | 94.59% |
하사미㈜ | 110111-5976547 | - | - | - | - | - | 67.78% | - | - | - | - | 67.78% |
㈜트래스코 | 110111-5231165 | - | - | - | - | - | - | - | - | - | - | 95.00%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 110111-8279873 | 10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슈퍼트레인㈜ | 110111-8289393 | - | 100.00% | - | - | - | - | - | - | - | - | 100.00% |
㈜케이오에이 | 110111-5515642 | - | 100.00% | - | - | - | - | - | - | - | - | 100.00% |
㈜기브릿지 | 110111-8321517 | - | - | - | - | - | - | - | - | - | 50.00% | 50.00% |
※ 상기의 계열회사 지배구조는 공정위기업집단 편입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의 비율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 상기 피투자회사 중 아토메탈테크코리아㈜는 해외계열사인 Attometal Tech Pte. Ltd가 16.4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업무 조정 기구 및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기업집단 지주회사 ㈜코오롱에서 이해관계 조정하나, 당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4. 회사와 계열회사간 등기임원 겸직 현황
성 명 | 겸임하고 있는 회사명 | 직위 | 상근여부 |
---|---|---|---|
조현철 | 코오롱이앤씨(주) 코오롱하우스비전(주) |
대표이사 | 상근 |
5.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0 | 13 | 13 | 141,916 | -44,438 | -6,000 | 91,478 |
일반투자 | 0 | 42 | 42 | 78,346 | 6,460 | 545 | 85,351 |
단순투자 | 1 | 15 | 16 | 32,815 | 1,370 | 0 | 34,185 |
계 | 1 | 70 | 71 | 253,077 | -36,608 | -5,455 | 211,014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20.02.05 | 자기주식처분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임직원 격려금 지급 목적으로 자기주식 68,395주(약 603,927,850원)를 개인별 증권 계좌에 주식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분 | 자기주식 처분 완료 |
2021.03.19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 당사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네이처브리지 사용권자산 손상차손 추정의 오류로 인하여 해당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 | 정정 완료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정정 내역을 참조 |
2021.12.21 | 회사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당사는 2021년 12월 22일 자회사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주)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함 |
2022년 3월 1일 합병 종료되었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22년 3월 8일 제출한 합병등 종료보고서 참조 |
2022.07.20 | 회사분할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당사의 사업부문 중 수입 자동차 판매와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함 | 2022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2023년 1월 1일을 분할기일, 1월 2일 분할 등기 신청 예정임 |
2022.07.20 2022.09.16 |
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2022년 7월 20일 분할신설회사(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_가칭)의 우선주 신규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정함. 9월 16일 임시 이사회에서 발행 규모를 변경하는 주요사항 변경 결의를 거침 (우선주 754,600주에서 904,310주로 증자 규모 변경) | 신주배정기준일은 2022년 10월 7일이고, 신주상장예정일은 2022년 12월 23일임 |
2022.09.05 | 증권신고서 (지분증권) |
우선주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발행 신고 | 투자자 보호 및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 충족을 위해 증자규모 증액 및 이에 따른 1차 정정 진행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2022년 9월 30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0건으로,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5건 (전체 소가 1051억원 중 당사분 소가: 303.7억원)의 피소사건과 '행복3-3 도급감액 공사대금' 등 총 5건 (전체 소가 103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가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고등 2022나2012303) | 17.05.08 | 14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5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 : 22.02.16 원고일부승 (*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 진행중 (*KGC 보조참가)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부산고등(울산)2022나10701) | 20.01.03 | 11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1심 : 22.04.27 원고일부승 (판결금 23억)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덕하늘채하자보수금 등 (서울중앙2020가합504362) | 20.02.03 | 15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 20.11.13 | 2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 20.12.04 | 15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1가합528440) | 21.04.29 | 1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돈암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1가합596443) | 22.01.14 | 12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광주동립운암산하늘채 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04489) | 22.02.03 | 20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광주 동림동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산물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 2022가합536271) | 22.07.13 | 23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 원고는 양산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포한강센트럴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44791) | 22.08.25 | 35억 | NHF부동산투자회사외1명/코오롱글로벌 외5명 | 원고들은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 아파트(10년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발코니 결빙을 해결하기위해 외단열공사를 수행했으므로 해당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시공상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 14.05.15 | 104억 | 인천광역시/ 코오롱글로벌 외 17명 |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금 45.6억 중 당사 부담금액은 22.8억 2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2억원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 14.05.30 | 36억 | 한국 수자원공사 / 코오롱글로벌 외 86명 |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 2021나2025685) | 15.05.08 | 679억 | 한국 철도시설공단/ 코오롱글로벌 외 23명 |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 17.01.10 | 35억 | 충청남도 개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 15.05.29 | 18억 | 인천 도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 1.8억 (청구금액 중 당사 부담금액은 약1.8억원임) 2심 : 원고 패 (22. 10. 13) |
상대방 상고 없이 2심 확정될 경우,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제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가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고등2022나16006) | 20.04.20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04.15)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 20.06.30 | 10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10.06)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평산곡5구역 재개발대여금 (수원안양2021가합104752) | 21.10.13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원고는 2009. 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29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뚝도정수센터공기연장공사대금 (서울중앙2019가합553719) | 19.08.02 | 21억 |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서울특별시 |
원고들은 뚝도 정수센터 공사 시공사들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수별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신청이 요건미비임을 다투고 있음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 (수원고등2022나21855) | 20.02.20 | 14억 | 코오롱글로벌/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1심 : 원고일부승 (22.08.12) (1심 청구금액 39억 중 25억 인용,패소부분 항소)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09.30) | (단위 : 매, 백만원)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
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다. 채무보증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428,492백만원(한도 1,119,669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 465,30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776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404,264백만원(보증한도 546,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28,434백만원(보증한도 28,434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233,183백만원입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26,163백만원(한도 1,720,1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3,086백만원(한도 1,030,48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990,183백만원(한도 1,050,183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8,251,188백만원입니다.
④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50,434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대출한도 120,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65,798백만원(한도 65,798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41,107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25,36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28,058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PF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 인수 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PF 유형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 PF Loan | 69,827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973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잔액 | 신용보강유형 | 조기상환조항 |
---|---|---|---|---|---|---|---|
명당라퍼스트㈜ | ABCP | 주택 | 2022-05-03 | 30,000 | 3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원펀치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상복합 | 2020-07-21 | 20,000 | 2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샤이닝스톤김해㈜ | ABCP | 주상복합 | 2020-12-22 | 200,000 | 2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 ABSTB | 주상복합 | 2020-12-22 | 100,000 | 1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8,867 | 8,867 | 책임준공 |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17,733 | 17,733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에코플로라㈜ | ABSTB | 주택 | 2021-06-29 | 14,000 | 14,000 | 자금보충 | |
세종베스트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6-29 | 17,000 | 17,000 | 자금보충 | |
하이인의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10-28 | 19,000 | 19,000 | 책임준공 | |
엠캐피탈㈜ | ABL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19,500 | 19,500 | 책임준공 | |
와이케이에스지㈜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9,000 | 9,000 | 책임준공 | |
디앤에이치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5,500 | 5,500 | 책임준공 | |
에이치케이야음제일차㈜ | ABCP,ABSTB | 주택 | 2021-05-31 | 60,000 | 60,000 | 자금보충 | |
봉명베스트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09-03 | 125,000 | 125,000 | 자금보충 | |
디에이치알청담제일차㈜ | ABL | 주택 | 2022-05-18 | 24,100 | 24,100 | 책임준공 | |
에이블권선제일차㈜ | ABSTB | 주택 | 2020-07-23 | 10,973 | 10,973 | 연대보증 | |
호스트네트웍㈜ | ABCP | 주상복합 | 2022-05-30 | 3,000 | 3,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이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자금보충 | |
키스선화제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102,000 | 102,000 | 자금보충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대상자 | 분류 | 일자 | 처벌기관 |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코오롱 글로벌 |
과세당국 | 2018.06.29 | 중부지방 국세청 |
경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등 | 법인세법 제18조, 19조, 25조, 28조, 40조, 41조, 52조 부가세법 9조, 39조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수원지법 2020구합62397) 2심 당사 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5294) 현재 3심 진행중 (대법원 2022두62925)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기타 행정 공공기관 |
2018.07.31 | 경기도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021.08.02~2021.10.16)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7호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수원지법 2018구단8362) 2심 당사 패 (수원고등 2020누11899) 3심 당사 패 (대법원 2021두39836)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
2020.11.13 |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20.11.20~2021.05.19)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대전지법2020구합107055) 처분집행정지 인용 (대전고법 2022아172)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대전고법 2022누11802)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8 | 한국 동서발전 주식회사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울산지법2020구합7980) 처분집행정지 인용 (울산지법 2021아1226)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부산고법(울산) 2022누10036)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2 |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창원지법 2020구합54164) 처분취소소송 2심 당사 승 (부산고등(창원) 2021누1108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 2022아1020) 처분취소소송 3심 진행 중 (대법원 2022두53471)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0.11.19 | 한국 남부발전 주식회사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22.09.23~2022.12.02)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부산지법 2020구합25206)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법 2021아5318) 처분취소소송 2심 소 취하 (부산고등 2021누23367) :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원피고 동의함에 따라 소취하.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22.05.18 | 경기도지사 | 과징금 부과 40,000,000원 |
야탑10교 시공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 ②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수원지법2021구단6298) 조정권고 |
과징금 납부 완료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당사는 2022년 7월 20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 할 예정입니다. 인적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존속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건설사업, 상사사업,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
분할계획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자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2년 12월 13일 |
분할기일 | 2022년 01월 01일 |
분할등기일(예정일) | 2022년 01월 02일 |
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당사는 2022년 7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분할신설회사(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_가칭)의 우선주 신규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정관상 금번 유상증자 발행대상 주식인 구형우선주에 대한 발행근거를 제63기 임시 주주총회(2022년 8월 31일)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계획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자 |
---|---|
이사회 결의 | 2022년 07월 20일 |
이사회 결의(주요내용 변경) |
2022년 9월 16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22년 10월 07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2022년 11월 16일 ~ 22일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 2022년 12월 01일 ~ 02일 |
신주상장 예정일 | 2022년 12월 23일 |
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당사는 2022년 10월 11일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자금보충 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 160,0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실행하였습니다.
라. 합병등 사후정보
(1) 소규모 합병
당사는 자회사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주)와의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부문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12월 21일에 소규모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일정 |
내용 |
비고 |
---|---|---|
2021.12.21 |
소규모합병 이사회 결의 |
|
2021.12.22 |
합병계약 체결 |
|
2022.1.5~1.19 |
반대의사 통지 접수 |
반대주주 117명 21,443주(발행주식총수 대비 0.08%) |
2022.1.24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승인 |
2022.1.25~2.28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
2022.3.01 |
합병기일 |
당사는 자동차판매부문의 통합운영으로 중복 비용 제거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인적분할 결정
분할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분할전)
분할존속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건설사업, 상사사업 및 스포렉스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당사는 2022년 7월 20일 이사회에서 상기 내용으로 인적분할을 결정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및 증권신고서(분할)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기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네이처브리지㈜ | 2014.12.30 |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54번길 287-76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32,943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테크비전 | 2015.02.17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6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6,61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코오롱하우스비전㈜ | 2016.05.23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6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32,537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리베토코리아㈜ | 2018.01.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 | 부동산 서비스업 | 16,96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Libeto Pte. Ltd. | 2018.11.22 | 27 JALAN JINTAN #09-33 KIMSIA COURT SINGAPORE | 부동산 서비스업 | 5,24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코오롱이앤씨㈜ | 2014.10.06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 주거용 건물건설업 | 9,57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코오롱아우토㈜ | 2000.11.03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123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110,35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 |
코오롱오토모티브㈜ | 2016.04.18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4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93,72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2021.12.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01, 4층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3,000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하사미㈜ | 2016.02.18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60, 102동 2104호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 2021.12.22. 코오롱제이모빌리티㈜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2.02.07. 당사는 하사미㈜ 지분을 인수 하였습니다.
※ 2022.03.01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합병으로 코오롱아우토㈜ 및 코오롱오토모티브㈜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2022.03.08 당사는 Libeto Pte. Ltd.로부터 리베토코리아㈜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 2022.03.28 한중문화타운㈜ 청산으로 종속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6 | 코오롱글로벌㈜ | 110111-0036502 |
㈜코오롱 | 110111-0030528 | ||
코오롱인더스트리㈜ | 135311-0013606 | ||
코오롱플라스틱㈜ | 171311-0003504 | ||
코오롱생명과학㈜ | 110111-1948277 | ||
Kolon TissueGene, Inc. | - | ||
비상장 | 84 | ㈜테크비전 | 134511-0254190 |
코오롱이앤씨㈜ | 110111-5531234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110111-1902786 | ||
덕평랜드㈜ | 134411-0024149 | ||
코오롱하우스비전㈜ | 134511-0290508 | ||
리베토코리아㈜ | 110111-6620309 | ||
그린나래㈜ | 161511-0078133 | ||
㈜엠오디 | 171211-0045128 | ||
코오롱엘에스아이㈜ | 134111-0427042 | ||
코오롱베니트㈜ | 135311-0003920 | ||
더블유파트너스㈜ | 135311-0014901 | ||
이노베이스㈜ | 134111-0429402 | ||
네이처브리지㈜ | 134411-0063311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61511-0241938 | ||
㈜퍼플아이오 | 110111-7376505 | ||
㈜어바웃피싱 | 110111-7901972 | ||
㈜메모리오브러브 | 110111-7902384 | ||
삼척오두풍력발전㈜ | 134111-0594560 | ||
㈜파파모빌리티 | 110111-6736099 | ||
하사미㈜ | 110111-5976547 | ||
㈜트래스코 | 110111-5231165 |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 110111-8279873 | ||
코오롱아우토㈜ | 134211-0040660 | ||
코오롱오토모티브㈜ | 110111-6036316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110111-8138277 | ||
스위트밀㈜ | 110111-2925604 | ||
㈜비아스텔레코리아 | 110111-8185616 | ||
㈜인유즈 | 110111-7331294 | ||
코오롱제약㈜ | 110111-0256259 | ||
코오롱글로텍㈜ | 110111-0524838 | ||
㈜케이에프엔티 | 230111-0091824 | ||
코오롱바스프이노폼㈜ | 171311-0030747 | ||
㈜씨에이텍 | 134111-0454847 | ||
아토메탈테크코리아㈜ | 124411-0209967 |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134511-0055689 | ||
코오롱바이오텍㈜ | 151111-0078167 | ||
코오롱머티리얼㈜ | 135311-0011139 | ||
슈퍼트레인㈜ | 110111-8289393 | ||
㈜기브릿지 | 110111-8321517 | ||
㈜케이오에이 | 110111-5515642 | ||
PT. Kolon Ina | - | ||
Kolon USA Inc. | - | ||
Qingdao Kolon Glotech Inc. | - | ||
Kolon Nanjing Co.,LTD. | - | ||
ZhangJiagang Kolon Glotech Inc. | - | ||
Yancheng Kolon Glotech INC | - | ||
Kolon Huizhou Co.,LTD. | - | ||
Beijing Kolon Glotech, Inc. | - | ||
KOLON INDUSTIRES MEXICO S.A. DE C.V | - | ||
KOLON INDUSTRIES VIETNAM CO., LTD | - | ||
CHONGQING KOLON GLOTECH, INC. | - | ||
TIANJIN KOLON GLOTECH, INC. | - | ||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LTD. | - | ||
KOLON (SUZHOU) COMPANY LIMITED | - | ||
KLAW FOOTWEAR INC. | - | ||
KOLON EU GmbH | - | ||
KOLON CHINA (HK) COMPANY LIMITED | - | ||
KOLON CHINA INVESTMENT Co.,LTD | - | ||
KOLON World Investment Co.,Limited | - | ||
Attometal Tech Pte. Ltd | - | ||
SHANGHAI KOLON NETWORK TECHNOLOGY CO.,LTD | - | ||
Kolon Sport China Holdings Limited | - | ||
Kolon Sport China IP (PTE) LTD | - | ||
LIBETO PTE.LTD | - | ||
Kor_Kaz CNG Investment Limited | - | ||
4TBF PTE. LTD. | - | ||
SINB PTE. LTD. | - | ||
SINB USA. INC | - | ||
VITSURO VITSURA PTE. LTD. | - | ||
GREEN NARAE AMERICA INC. | - | ||
PAPA Co.,LTD. | - | ||
HAMKE VITSURA PTE LTD. | - | ||
Kolon Glotech U.S.A. Corp. | - | ||
Kolon Glotech India Private Limiterfd | - | ||
KOLON PLASTICS (SHANGHAI) INC | - | ||
KOLON PLASTICS EUROPE Gmbh | - | ||
KOLON PLASTICS INDIA PRIVATE LIMITED | - | ||
KOLON PLASTICS USA, INC. | - | ||
FnC Kolon Shanghai Corp. | - | ||
Autogasalmat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 | ||
Kolon Sport China Co.,Ltd | - | ||
Shanghai Kolon Sport | - | ||
FnC KOLON(BEIJING) CORP. (富恩施(北京)貿易有限公司) | - | ||
QUNLONG (MACAO) LIMITED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덕평랜드㈜ | 비상장 | 2003.06.16 | 경영참여 | 1,000 | 530,400 | 51.00 | 0 | - | - | - | 530,400 | 51.00 | 0 | 25,410 | 11,435 |
네이처브리지㈜ | 비상장 | 2014.12.30 | 경영참여 | 22,450 | 12,010,000 | 100.00 | 0 | 1,200,000 | 6,000 | -6,000 | 13,210,000 | 100.00 | 0 | 32,943 | -12,494 |
테크비전㈜ | 비상장 | 2015.03.06 | 경영참여 | 600 | 120,000 | 100.00 | 600 | - | - | - | 120,000 | 100.00 | 600 | 6,614 | 504 |
코오롱하우스비전㈜ | 비상장 | 2016.06.02 | 경영참여 | 300 | 26,800,000 | 100.00 | 13,400 | 14,000,000 | 7,000 | - | 40,800,000 | 100.00 | 20,400 | 32,537 | -731 |
LIBETO PTE.LTD. | 비상장 | 2018.12.31 | 경영참여 | 0 | 12,960,456 | 65.16 | 0 | - | - | - | 12,960,456 | 60.00 | 0 | 5,248 | -14,997 |
코오롱이앤씨㈜ | 비상장 | 2020.06.11 | 경영참여 | 2,086 | 970,109 | 51.06 | 2,086 | - | - | - | 970,109 | 51.06 | 2,086 | 9,574 | 230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비상장 | 2020.11.16 | 경영참여 | 125,830 | 12,940,794 | 93.75 | 125,830 | -12,940,794 | -125,830 | - | 0 | 0 | 0 | 117,449 | -15,797 |
코오롱아우토㈜ | 비상장 | 2022.03.01 | 경영참여 | 53,297 | 0 | 0.00 | 0 | 1,392,744 | 53,297 | - | 1,392,744 | 99.33 | 53,297 | 110,358 | -2,525 |
코오롱오토모티브㈜ | 비상장 | 2022.03.01 | 경영참여 | 53,235 | 0 | 0.00 | 0 | 2,800,000 | 53,235 | - | 2,800,000 | 100.00 | 53,235 | 93,724 | 8,730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비상장 | 2022.03.01 | 경영참여 | 3,000 | 0 | 0.00 | 0 | 700,000 | 7,000 | - | 700,000 | 100.00 | 7,000 | 3,000 | - |
리베토 코리아㈜ | 비상장 | 2022.03.08 | 경영참여 | 0 | 0 | 0.00 | 0 | 16,800,420 | 4,800 | - | 6,800,420 | 100.00 | 4,800 | 16,968 | -4,300 |
올레팜㈜ | 비상장 | 2020.06.11 | 일반투자 | 5,000 | 134,640 | 20.00 | 5,000 | 134,640 | 5,000 | - | 269,280 | 33.33 | 10,000 | - | - |
QINVESTMENT PARTNERS | 비상장 | 2020.12.30 | 단순투자 | 566 | 50 | 0.00 | 566 | - | - | - | 50 | 0.00 | 566 | - | - |
ZHANGJIAGANG 코일센터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574 | 680,000 | 8.00 | 574 | - | - | - | 680,000 | 8.00 | 574 | - | - |
Intudo Ventures Ⅲ,LP | 비상장 | 2021.11.01 | 단순투자 | 351 | 300,000 | 0.00 | 351 | 1,125,000 | 1,370 | - | 1,425,000 | 0.00 | 1,721 | - | - |
존스앤로켓 | 비상장 | 2022.06.22 | 일반투자 | 300 | 0 | 0.00 | 0 | 300 | 300 | - | 300 | 17.24 | 300 | - | -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비상장 | 1999.12.30 | 일반투자 | 4,600 | 622,288 | 20.74 | 3,437 | - | - | - | 622,288 | 20.74 | 3,437 | - | - |
코오롱티슈진㈜ | 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395 | 344,790 | 0.65 | 0 | - | - | - | 344,790 | 0.65 | 0 | - | - |
하늘교육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500 | 100,000 | 0.97 | 307 | - | - | - | 100,000 | 0.97 | 307 | - | - |
KOLON World Investment Ltd.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1,511 | 2,768,800 | 20.00 | 1,627 | - | - | - | 2,768,800 | 20.00 | 1,627 | - | -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3,336 | 897,366 | 31.29 | 708 | - | - | - | 897,366 | 31.29 | 708 | - | -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2,006 | 401,293 | 30.67 | 244 | - | - | - | 401,293 | 30.67 | 244 | - | - |
포항영일신항만㈜ | 비상장 | 2004.05.28 | 일반투자 | 17 | 2,393,040 | 15.34 | 0 | - | - | - | 2,393,040 | 15.34 | 0 | - | - |
신분당선㈜ | 비상장 | 2005.05.27 | 일반투자 | 1,500 | 2,061,000 | 4.85 | 464 | - | - | - | 2,061,000 | 4.85 | 464 | - | - |
네오트랜스㈜-신분당선 | 비상장 | 2005.05.30 | 일반투자 | 7 | 1,428 | 7.14 | 7,622 | - | - | - | 1,428 | 7.14 | 7,622 | - | - |
제이영동고속도로㈜ | 비상장 | 2007.04.25 | 일반투자 | 80 | 1,149,987 | 2.16 | 49 | - | - | - | 1,149,987 | 2.16 | 49 | - | -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 비상장 | 2007.07.25 | 일반투자 | 8 | 267,573 | 0.79 | 102 | -118,000 | -590 | 545 | 149,573 | 0.44 | 57 | - | - |
경남하이웨이㈜ | 비상장 | 2008.04.28 | 일반투자 | 70 | 1,106,000 | 7.00 | 0 | - | - | - | 1,106,000 | 7.00 | 0 | - | - |
서서울고속도로㈜ | 비상장 | 2008.08.28 | 일반투자 | 420 | 2,155,964 | 11.41 | 10,780 | 298,049 | 1,490 | - | 2,454,013 | 10.14 | 12,270 | - | - |
강화조력발전㈜ | 비상장 | 2010.01.26 | 일반투자 | 5 | 1,000 | 10.00 | 5 | - | - | - | 1,000 | 10.00 | 5 | - | - |
서부내륙고속고속도로㈜ | 비상장 | 2015.11.24 | 일반투자 | 2 | 1,543,235 | 4.41 | 7,716 | - | - | - | 1,543,235 | 4.41 | 7,716 | -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비상장 | 2018.11.30 | 일반투자 | 2,181 | 436,100 | 43.61 | 2,181 | - | - | - | 436,100 | 43.61 | 2,181 | - | - |
동북선도시철도㈜ | 비상장 | 2019.07.31 | 일반투자 | 2,337 | 990,712 | 7.52 | 4,954 | - | - | - | 990,712 | 7.52 | 4,954 | - | - |
경주풍력발전㈜ | 비상장 | 2015.11.26 | 일반투자 | 4,590 | 684,000 | 15.00 | 3,420 | - | - | - | 684,000 | 15.00 | 3,420 | - | - |
양양풍력발전㈜ | 비상장 | 2016.08.26 | 일반투자 | 0 | 2,133,120 | 44.44 | 10,666 | - | - | - | 2,133,120 | 44.44 | 10,666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비상장 | 2018.09.27 | 일반투자 | 5,000 | 1,478,800 | 23.32 | 7,394 | - | - | - | 1,478,800 | 20.00 | 7,394 | - | - |
횡계신재생발전 ㈜ | 비상장 | 2020.12.28 | 일반투자 | 500 | 10,000 | 0.00 | 1,700 | - | - | - | 10,000 | 0.00 | 1,700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비상장 | 2021.06.17 | 일반투자 | 50 | 1,236,000 | 30.00 | 6,180 | - | - | - | 1,236,000 | 30.00 | 6,180 | - | - |
한백풍력발전㈜ | 비상장 | 2021.06.17 | 일반투자 | 50 | 24,000 | 15.87 | 120 | 40,000 | 200 | - | 64,000 | 27.68 | 320 | - | - |
삼척오두풍력발전㈜ | 비상장 | 2022.01.05 | 일반투자 | 50 | 0 | 0.00 | 0 | 10,000 | 50 | - | 10,000 | 100.00 | 50 | - | - |
하사미㈜ | 비상장 | 2022.02.04 | 경영참여 | 1,840 | 0 | 0.00 | 0 | 671,400 | 3,357 | - | 671,400 | 67.78 | 3,357 | - | - |
한중문화타운㈜ | 비상장 | 2020.01.17 | 경영참여 | 3,500 | 1,000,000 | 100.00 | 0 | -1,000,000 | - | - | - | - | 0 | - | - |
푸른청소년수련시설㈜ | 비상장 | 2010.11.03 | 일반투자 | 21 | 63,188 | 9.53 | 95 | - | - | - | 63,188 | 9.53 | 95 | - | - |
파주병영㈜ | 비상장 | 2010.11.30 | 일반투자 | 232 | 132,988 | 12.30 | 199 | - | - | - | 132,988 | 12.30 | 199 | - | - |
희망세움㈜ | 비상장 | 2010.12.27 | 단순투자 | 50 | 70,100 | 0.86 | 105 | - | - | - | 70,100 | 0.86 | 105 | - | - |
광교배움터㈜ | 비상장 | 2011.01.19 | 일반투자 | 34 | 61,715 | 7.17 | 93 | - | - | - | 61,715 | 7.17 | 93 | - | - |
단결㈜ | 비상장 | 2011.03.18 | 일반투자 | 451 | 102,582 | 9.03 | 241 | - | - | - | 102,582 | 9.03 | 241 | - | - |
서당마을㈜ | 비상장 | 2011.03.31 | 일반투자 | 15 | 22,310 | 4.41 | 112 | - | - | - | 22,310 | 4.41 | 112 | - | - |
창공수호㈜ | 비상장 | 2012.01.18 | 일반투자 | 114 | 48,436 | 4.58 | 242 | - | - | - | 48,436 | 4.58 | 242 | - | - |
지타운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19.01.23 | 일반투자 | 1,680 | 33,600 | 21.00 | 1,680 | - | - | - | 33,600 | 21.00 | 1,680 | - | - |
탐라사랑㈜ | 비상장 | 2021.08.19 | 단순투자 | 0 | 11,042 | 25.00 | 55 | - | - | - | 11,042 | 2.50 | 55 | - | - |
교동2공원개발㈜ | 비상장 | 2020.10.30 | 일반투자 | 450 | 31,500 | 10.50 | 315 | - | - | - | 31,500 | 10.50 | 315 | - | - |
청정상주㈜ | 비상장 | 2006.05.03 | 일반투자 | 540 | 105,828 | 6.00 | 0 | - | - | - | 105,828 | 6.00 | 0 | - | - |
울진맑은물길㈜ | 비상장 | 2008.10.28 | 일반투자 | 30 | 37,302 | 3.00 | 187 | - | - | - | 37,302 | 3.00 | 187 | - | - |
김해맑은물길㈜ | 비상장 | 2010.03.24 | 일반투자 | 1 | 106,941 | 24.54 | 137 | - | - | - | 106,941 | 24.54 | 137 | - | - |
천안맑은물길㈜ | 비상장 | 2010.04.26 | 일반투자 | 15 | 111,898 | 19.20 | 168 | - | - | - | 111,898 | 19.20 | 168 | - | - |
춘천맑은물길㈜ | 비상장 | 2010.11.16 | 일반투자 | 1,008 | 201,638 | 22.75 | 260 | - | - | - | 201,638 | 22.75 | 260 | - | - |
영주에스엠씨㈜ | 비상장 | 2010.11.30 | 일반투자 | 580 | 116,158 | 14.00 | 184 | - | - | - | 116,158 | 14.00 | 184 | - | - |
청정포항㈜ | 비상장 | 2012.03.15 | 일반투자 | 49 | 51,264 | 4.80 | 256 | - | - | - | 51,264 | 4.80 | 256 | - | - |
미래환경에너지㈜ | 비상장 | 2011.11.20 | 일반투자 | 70 | 248,000 | 24.50 | 1,240 | - | - | - | 248,000 | 24.50 | 1,240 | - | - |
양양맑은물길 | 비상장 | 2015.03.31 | 일반투자 | 61 | 80,461 | 22.40 | 402 | - | - | - | 80,461 | 22.40 | 402 | - | - |
경북그린에너지센터㈜ | 비상장 | 2016.09.05 | 일반투자 | 511 | 102,340 | 3.00 | 512 | - | - | - | 102,340 | 3.00 | 512 | - | - |
구미맑은물㈜ | 비상장 | 2018.09.30 | 일반투자 | 233 | 46,688 | 4.86 | 233 | - | - | - | 46,688 | 4.86 | 233 | - | - |
원주에너지㈜ | 비상장 | 2014.12.24 | 일반투자 | 1,500 | 300,000 | 30.00 | 0 | - | - | - | 300,000 | 30.00 | 0 | - | - |
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1979.03.12 | 단순투자 | 500 | 17,188 | 0.41 | 26,292 | - | - | - | 17,188 | 0.41 | 26,292 | - | - |
자본재공제조합 | 비상장 | 1987.02.07 | 단순투자 | 368 | 1,843 | 0.15 | 786 | - | - | - | 1,843 | 0.15 | 786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비상장 | 1990.12.28 | 단순투자 | 100 | 600 | 0.01 | 248 | - | - | - | 600 | 0.01 | 248 | - | - |
㈜나와넷 | 비상장 | 2001.03.17 | 단순투자 | 48 | 2,500 | 5.26 | 0 | - | - | - | 2,500 | 5.26 | 0 | - | - |
씨브이네트 | 비상장 | 2002.04.12 | 단순투자 | 130 | 260,000 | 4.06 | 831 | - | - | - | 260,000 | 4.06 | 831 | - | - |
강동건설㈜ | 비상장 | 2017.12.29 | 단순투자 | 965 | 24,113 | 13.08 | 121 | - | - | - | 24,113 | 13.08 | 121 | - | - |
경산클린에너지(주) | 비상장 | 2022.07.19 | 일반 | 10 | 0 | 0.00 | 0 | 2,000 | 10 | - | 2,000 | 20.00 | 10 | - | - |
합 계 | - | - | 253,077 | - | -36,608 | -5,455 | - | - | 211,014 | - | - |
※당분기 중 유상증자로 네이처브리지㈜의 주식을 1,200,000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손상차손 6,000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