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0월 04일 | |
회 사 명 :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정 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9길 6, 301호 (방이동, 강호빌딩) | |
(전 화) 02) 561-4011 | ||
(홈페이지) http://www.aprogen-phar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이 사 | (성 명) 강 선 주 |
(전 화) 031) 8022-0514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에이프로젠제약(주)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함 - 합병법인(존속회사) : 에이프로젠제약(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권비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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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합병 당사회사들은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사업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합병법인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제약(주)와 피합병법인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관계입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제약(주)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은 그 특수관계인 등을 합하여 45.05%의 (보통주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주)에이프로젠은 100%의 (보통주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와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동일법인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변경 및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으며,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5.05% (보통주 기준)에서 62.61% (보통주 기준)로 변동됩니다. 나.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반영될 경우, 2021년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 565억원에서 766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매출총이익은 254억원에서 263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영업이익은 -38억원에서 -595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당기순이익은 92억원에서 -570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또한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의 2021년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6,146억원에서 7,059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 금액 기준에서 합병 당사회사간 자산, 부채 조정)으로 증가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기타유동금융자산 포함)은 1,249억원에서 1,30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합병 후 회계처리 과정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합병 당사회사들 주요 사업부문들의 영업상 중복이 없어, 본 합병은 기존 사업부문들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오사업부문 등 신사업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 합병법인의 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번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바탕으로 합병 당사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신약 등 보유 파이프라인의 적극적 개발을 통한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활용하여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어,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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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에이프로젠제약(주) 기명식 보통주식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기명식 보통주식 = 1 : 1.2287449(합병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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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 에이프로젠제약(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0월 0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2022년 10월 07일 예정)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10월 03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프로젠제약(주) 보통주식 1주당 합병가액 : 494원] (1) 1개월 가중평균산술평균종가(2022년 09월 04일 ~ 2022년 10월 03일) : 526원 (2) 1주일 가중평균산술평균종가(2022년 09월 27일 ~ 2022년 10월 03일) : 476원 (3) 최근일 종가 (2022년 09월 30일) : 481원 (4) 자산가치 : 1,043원 (5) 합병가액 : 494원 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보통주식 1주당 합병가액 : 607원] (1) 본질가치 [(A x 1 + B x 1.5) / 2.5] : 607원 A : 자산가치 : - B : 수익가치 : 1,011원 (2)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3) 합병가액 : 607원 다. 산출결과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와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간 합병비율은 1 : 1.2287449 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494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607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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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정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08월 30일 ~ 2022년 10월 03일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87,178,806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Aprogen Biologics Inc.) | |||||||
주요사업 |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개발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83,540,102,258 | 자본금 | 76,166,666,500 | |||||
부채총계 | 389,975,477,849 | 매출액 | 20,106,892,784 | ||||||
자본총계 | -6,435,375,591 | 당기순이익 | -66,141,729,050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대성삼경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2년 10월 07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2년 10월 20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2년 10월 28일 | |||||||
종료일 | 2022년 11월 14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2년 11월 15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15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05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16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16일 | ||||||||
합병기일 | 2022년 12월 19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2년 12월 19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2년 12월 21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01월 05일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는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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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격 | 538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매수청구 기간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2.10.28 ~ 2022.11.14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2.11.15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2.11.15 ~ 2022.12.05 라. 접수 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5, 302호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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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2023년 01월 05일 나. 지급방법 주주의 신고 계좌로 이체(증권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거래 증권 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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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가.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 당사의 합병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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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합병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에이프로젠제약(주)로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합계액이 금 100억원(₩10,000,000,000)을 초과하거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로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합계액이 금 100억원(₩10,000,000,000)을 초과할 경우, 에이프로젠제약(주) 또는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일방에 의하여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0월 0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의 합병 승인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는 (주)에이프로젠 1인(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며, 합병 승인에 대한 (주)에이프로젠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에이프로젠제약(주)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라.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ㆍ교부되는 에이프로젠제약(주)의 합병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주권상장일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 기준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바.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19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아.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는 (주)에이프로젠 1인(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며, 합병 승인에 대한 (주)에이프로젠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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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에이프로젠제약(주)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 |
대표이사 | 김정출 | |
주권상장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소재지 | 경기도 성님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 |
대표이사 | 이승호 | |
주권상장여부 | 주권비상장 |
2) 합병 배경
본 합병은 합병법인(존속회사) 에이프로젠제약(주)이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 합병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 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주)에이프로젠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병은 에이프로젠제약(주)이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동일법인으로 본 합병으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 또는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에이프로젠제약(주)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련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상대방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국문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영문 : Aprogen Biologics, Inc.
2) 설립일자
- 2014년 4월 21일 주식회사 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 설립
- 2017년 3월 23일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로 사명 변경
3) 주요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4월 21일 설립되어, 바이오 의약품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4) 임직원 현황
-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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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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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 남 | 1973.02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총괄 | 현) (주)에이프로젠 대표이사 전) 노무라금융투자 전) 모간스탠리 전) 보스턴 컨설팅 그룹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통계학(석사) 연세대학교 경제학(학사) |
- | - | 임원 | 8개월 | 2024.10.18 |
김재섭 | 남 | 1963.01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관리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박사) 전)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조교수 전)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조교수 전)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부교수 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대표이사 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 현)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사내이사 현) (주)지베이스 사내이사 |
- | - | 임원 | 8년 2개월 | 2023.03.25 |
김정출 | 남 | 1956.05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관리 | 전) 국세청 조사관실 등 전) 청계제약(주) 대표이사 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사내이사 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 현) 에이프로젠제약㈜ 대표이사 현)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대표이사 |
- | - | 임원 | 4년 3개월 | 2024.03.30 |
이상호 | 남 | 1956.10 | 상근감사 | 감사 | 상근 | 상근감사 |
국민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전) ㈜멀티원 현) 코아스트론대표이사 |
- | - | 임원 | 6년 8개월 | 2024.03.30 |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의약품생산 | 남 | 193 | - | 6 | - | 199 | 1년8개월 |
4,572,141 |
22,975 |
- | - | - | - |
의약품생산 |
여 | 168 | - | 10 | - | 178 | 1년6개월 |
3,371,029 |
18,938 |
- | |||
기타 | 남 | 11 | - | 1 | - | 12 | 1년5개월 |
237,753 |
19,812 |
- | |||
기타 | 여 | 6 | - | 1 | - | 7 | 1년7개월 |
102,687 |
14,669 |
- | |||
합 계 | 378 | - | 18 | - | 396 | 1년7개월 |
8,283,612 |
20,918 |
- |
5) 주요주주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주)에이프로젠 | 최대주주 | 보통주 | 93,583,333 | 61.43 | - |
(주)에이프로젠메디신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8,750,000 | 38.57 | - |
계 | 보통주 | 152,333,333 | 100 | - |
※ 상기 (주)에이프로젠은 2022년 07월 18일 상기 (주)에이프로젠메디신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으며, 합병 후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은 (주)에이프로젠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에이프로젠(합병 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이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 8(전) 기 |
제 7(전전) 기 |
제 6(전전전) 기 |
---|---|---|---|
1. 요약 재무상태표 |
(2021.12.31 현재) |
(2020.12.31 현재) |
(2019.12.31 현재) |
[유동자산] |
83,833,480,754 |
60,202,927,646 |
34,112,044,716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45,083,591 |
2,250,956,377 |
9,906,382,629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53,471,665,602 |
42,947,594,888 |
5,826,407,686 |
기타유동자산 |
1,030,474,762 |
454,454,951 |
218,778,668 |
재고자산 |
23,173,346,399 |
14,549,921,430 |
18,160,475,733 |
[비유동자산] |
299,706,621,504 |
288,019,370,441 |
226,851,487,797 |
관계기업 투자주식 |
- |
- |
19,207,228,252 |
유형자산 |
296,416,383,492 |
287,127,183,891 |
206,459,554,084 |
무형자산 |
2,323,196,762 |
372,926,550 |
307,065,711 |
기타비유동자산 |
967,041,250 |
519,260,000 |
877,639,750 |
자산총계 |
383,540,102,258 |
348,222,298,087 |
260,963,532,513 |
[유동부채] |
367,041,351,800 |
264,211,615,161 |
184,157,661,148 |
[비유동부채] |
22,934,126,049 |
24,228,010,580 |
1,018,900,280 |
부채총계 |
389,975,477,849 |
288,439,625,741 |
185,176,561,428 |
자본금 |
76,166,666,500 |
76,166,666,500 |
59,500,000,000 |
자본잉여금 |
95,615,309,901 |
95,615,309,901 |
75,937,413,90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610,847,925 |
3,610,847,925 |
1,538,952,999 |
이익잉여금(결손금) |
(181,828,199,917) |
(115,610,151,980) |
(61,189,395,821) |
자본총계 |
(6,435,375,591) |
59,782,672,346 |
75,786,971,085 |
부채와 자본총계 |
383,540,102,258 |
348,222,298,087 |
260,963,532,513 |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2021.1.1~2021.12.31) |
(2020.1.1~2020.12.31) |
(2019.1.1~2019.12.31) |
매출액 |
20,106,892,784 |
14,525,349,631 |
10,848,742,668 |
영업이익(손실) |
(55,697,257,935) |
(34,656,723,274) |
(25,032,036,053) |
당기순이익(손실) |
(66,141,729,050) |
(54,362,572,664) |
(39,907,296,139)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434) |
(426) |
(335)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434) |
(426) |
(335) |
2) 최근 3사업연도 외부감사현황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비고 |
---|---|---|---|
제9기(당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 | - |
제8기(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적정 | - |
제7기(전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적정 | - |
제6기(전전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적정 | - |
다. 합병의 형태
(1) 합병 방법
에이프로젠제약(주)이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하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소멸하고 에이프로젠제약(주)은 존속하며, 합병기일에 에이프로젠제약(주)의 상호를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구분 |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합병법인(존속회사) | 합병 후 |
---|---|---|---|
상호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합병전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권상장여부 | 주권비상장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
에이프로젠제약(주)은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는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상법 제527조의2'에서 규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에이프로젠제약(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의 합병 승인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는 (주)에이프로젠 1인(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며, 합병 승인에 대한 (주)에이프로젠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진행경과 및 일정
(1) 진행경과
구분 | 일자 | 내 용 |
---|---|---|
1 | 2022년 10월 04일 | 이사회 결의 |
2 | 2022년 10월 04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3 | 2022년 10월 04일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2) 주요일정
구 분 | 에이프로젠제약(주) (합병법인)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피합병법인) |
|
---|---|---|---|
합병 이사회결의일 | 2022.10.04 | 2022.10.04 | |
합병 계약체결일 | 2022.10.07 | 2022.10.07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2022.10.04 | 2022.10.04 |
|
주주확정기준일 | 2022.10.20 | 2022.10.19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2022.10.20 |
종료일 | - | 2022.10.24 |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 2022.10.28 | -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2.10.28 | 2022.10.20 |
종료일 | 2022.11.14 | 2022.11.03 |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 - | 2022.11.03 |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2.11.15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2.11.15 | - |
종료일 | 2022.12.05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2022.11.16 |
종료일 | - | 2022.12.16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2.11.16 | 2022.11.16 |
종료일 | 2022.12.16 | 2022.12.16 | |
합병기일 | 2022.12.19 | 2022.12.19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 2022.12.19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2.12.19 | - |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 2022.12.21 | 2022.12.21 | |
신주상장 예정일 | 2023.01.05 | - |
(3)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마. 합병 등의 성사 조건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계약체결 예정 문안)
제14조 【선행조건】 각 당사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① 각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②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 되었을 것 ③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④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⑤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⑥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의 이행을 지체시키거나 불법화하는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이 발하여지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15조 【해제】 ①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i) “갑”이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ii) “을”이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다른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4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제15조, 제19조, 제20조 포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제5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5조 제3항에 의해, 합병법인 “갑” 또는 피합병법인 “을”이 계약을 해제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7조 【변경, 개정, 보충 및 수정】 ①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 관계 당국의 요구 등으로 인해 합병의 실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또는 합병절차 진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당사회사들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되, 이사회가 특정인에게 명시적으로 합병조건 변경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당사회사를 대리하여 본 계약의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당사회사들이 적법하게 체결한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 개정, 보충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2)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의 합병 승인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는 (주)에이프로젠 1인(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며, 합병 승인에 대한 (주)에이프로젠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 중 합병 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 가액
이정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이하 "에이프로젠제약"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이하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또는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어에이프로젠제약 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에이프로젠제약 (합병법인)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피합병법인) |
---|---|---|
가. 기준시가 | 494 | 해당사항 없음 |
나. 본질가치(주2) | 해당사항 없음 | 607 |
A. 자산가치 | 1,043 |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011 |
다. 상대가치(주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합병가액/1주(주1) | 494 | 607 |
마. 합병비율 | 1 | 1.2287449 |
(Source: 이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에이프로젠제약의 경우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주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사. 외부평가
Ⅰ.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에이프로젠제약㈜이 주권비상장법인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에이프로젠제약㈜은 존속하고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본 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시가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Ⅱ.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1. 합병당사회사 개요
본 합병 당사회사인 에이프로젠제약㈜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에이프로젠제약㈜ (합병법인)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피합병법인) |
|
---|---|---|---|
합병후 존속 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김정출 | 이승호 | |
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9길 6, 301호 (방이동, 강호빌딩)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1층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
연락처 | 031-8022-0514 | 031-625-4045 | |
설립연월일 | 1960년 12월 03일 | 2014년 04월 24일 | |
납입자본금(주1) |
199,288백만원 |
76,167백만원 | |
자산총액(주2) | 495,499백만원 | 383,540백만원 | |
결산기 | 12월 | 12월 | |
종업원수(주3) | 116명 | 327명 | |
주권상장일 | 1984년 09월 13일 | N/A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 보통주 398,575,882주 | 보통주152,333,333주 | |
액면가액(주1) | 500원 | 500원 |
(Source: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평가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 종업원수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
2. 평가개요
2.1. 평가의 목적
합병 당사회사는 에이프로젠제약㈜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2년 10월 4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에이프로젠제약㈜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2.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
외부평가기관인 이정회계법인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공인회계사법」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3. 평가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3.1. 기준시가 분석방법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1. 분석기준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22년 9월 26일입니다.
3.2.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1년말)의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가)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나)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감(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할 수 없음)
다)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라)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마)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
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단, 최근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아)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자)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차)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가산
카)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3.2.3.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회사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 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평가대상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 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및「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 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경우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환원율은 평가대상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3.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개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를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합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
Ⅲ. 합병비율의 평가 결과
1. 합병비율 평가 요약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에이프로젠제약㈜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가. 기준시가 | 494 | 해당사항 없음 |
나. 본질가치[(Ax1+Bx1.5)÷2.5](주2) | 해당사항 없음 | 607 |
- A. 자산가치 | 1,043 | - |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011 |
다. 상대가치(주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1주당 합병가액(주1) | 494 | 607 |
마. 합병비율 | 1 | 1.2287449 |
(Source: 이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에이프로젠제약㈜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기준시가 | 494 |
자산가치 | 1,043 |
합병가액 | 494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2.1.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0월 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2022년 10월 7일 예정)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10월 3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022년 9월 4일 ~ 2022년 10월 3일 | 526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022년 9월 27일 ~ 2022년 10월 3일 | 476 |
C. 최근일 종가 | 2022년 09월 30일 | 481 |
D. 산술평균 주가([A+B+C]÷3) | 494 | |
E.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E=D) |
494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2년 10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22/09/30 | 481 | 576,123 | 277,115,163 |
2022/09/29 | 475 | 673,106 | 319,725,350 |
2022/09/28 | 467 | 998,387 | 466,246,729 |
2022/09/27 | 489 | 578,293 | 282,785,277 |
2022/09/26 | 495 | 713,561 | 353,212,695 |
2022/09/23 | 523 | 391,373 | 204,688,079 |
2022/09/22 | 533 | 682,191 | 363,607,803 |
2022/09/21 | 541 | 340,470 | 184,194,270 |
2022/09/20 | 545 | 302,296 | 164,751,320 |
2022/09/19 | 535 | 465,947 | 249,281,645 |
2022/09/16 | 550 | 373,346 | 205,340,300 |
2022/09/15 | 561 | 348,002 | 195,229,122 |
2022/09/14 | 571 | 378,324 | 216,023,004 |
2022/09/13 | 576 | 275,252 | 158,545,152 |
2022/09/08 | 563 | 684,754 | 385,516,502 |
2022/09/07 | 581 | 418,465 | 243,128,165 |
2022/09/06 | 606 | 353,748 | 214,371,288 |
2022/09/05 | 596 | 200,339 | 119,402,044 |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526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476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2.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1년말) 현재의 별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
구 분 | 금 액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주1) | 485,179,129,593 |
나. 조정항목(A-B) | (69,400,534,873) |
A. 가산항목 | 1,193,122,806 |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주4) | 1,151,794,079 |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 - |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주2) | 41,271,227 |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주3) | 57,500 |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B. 차감항목 | (70,593,657,679)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 |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주5) | (70,592,489,314) |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6)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 - |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9)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감소액(주6) | (1,168,365) |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가+나) | 415,778,594,720 |
라. 발행주식총수(주7) | 398,575,882 |
마. 1주당 순자산가치(다÷라) | 1,043 |
(Source: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Source: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3.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1.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가액 산정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가. 본질가치[(Ax1+Bx1.5)÷2.5] | 607 |
A. 자산가치 | - |
B. 수익가치 | 1,011 |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병가액(=가) | 607 |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 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의 유상증자 현황
구 분 | 발행일자 | 발행주식총수(주) | 주당 발행가액(원) |
---|---|---|---|
신주인수권행사 (2회차) | 2020-09-29 | 33,333,333 | 1,500 |
(Source: 회사제시자료) |
(2)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현황
거래일자 | 양수자 | 양도자 | 거래주식수(주) | 주당 거래가액(원) |
---|---|---|---|---|
해당사항 없음 |
(3) 최근 2년간의 장외주식 거래 현황
구 분 | 인터넷 주소 | 1주당 가격(원)(주1) |
---|---|---|
38커뮤니케이션 | http://www.38.co.kr | 해당사항 없음 |
피스탁 | http://www.pstock.co.kr | 해당사항 없음 |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
(4) 검토의견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 거래가 존재하며,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현황은 없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인터넷 장외시장인 38커뮤니케이션 및 피스탁에서 거래 여부 및 시세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2.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 산정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1주당 자산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
구 분 | 금 액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주1) | (6,435,375,591) |
나. 조정항목(A-B) | (1,000) |
A. 가산항목 | - |
(1)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 |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 - |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 - |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 -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B. 차감항목 | (1,000)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주2) | (1,000)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 - |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 - |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6)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 - |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가+나) | (6,435,376,591) |
라. 발행주식총수(주3) | 152,333,333 |
마. 1주당 순자산가치(다÷라) (주4) | - |
(Source: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3.3.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수익가치 산정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1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1주당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내역은 본 의견서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내 역 | 금 액 |
---|---|
가. 영업현금흐름의 가치 | 480,038 |
나.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 44,342 |
다. 기업가치(가+나+다) | 524,380 |
라. 부채가치 | 370,398 |
마. 주식가치(다-라) | 153,982 |
바. 발행주식수(주) | 152,333,333 |
사. 1주당 수익가치(원)(마÷바) | 1,011 |
(Source: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3.4.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하고 있는 바, 상대가치 산정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위해서는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
따라서, 본 분할합병비율 및 합병비율의 평가 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중 상기 요건 1부터 요건 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라 소분류 업종 분류상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과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은 총 61개사,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41개사로 모두 102개사 입니다.
1)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검토
분석기준일 현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소분류 업종 분류인 "자연과학및 공학 연구개발업"과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102개사의 주요 매출 부문 및 용역의 종류에 대한 유사기업 해당여부 검토결과 주요 영업의 종류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6개사입니다. 상세내역은 "Ⅳ.2.4.6.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주요 매출 부문 및 용역의 종류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와 유사기업에 해당하는주권상장법인 6개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종료여부 및 최근사업연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주권상장법인은 5개사입니다.
(단위 : 원) |
상대가치 요건 1: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5항 | ||||||||||
회사명 | 액면가액 | 요건1 | 요건2 | 요건3 | 요건4 | 유사회사 여부 |
||||
주당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충족여부 (주1) |
주당 순자산 |
충족여부 (주2) |
상장일 | 충족여부 (주3) |
감사의견 | 충족여부 (주4) |
|||
삼성바이오로직스 | 2,500 | 8,483 | 충족 | 75,434 | 충족 | 2016-11-10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애니젠 | 500 | (302) | 불충족 | 3,499 | 충족 | 2016-12-07 | 충족 | 적정 | 충족 | 미해당 |
바이넥스 | 500 | 784 | 충족 | 5,859 | 충족 | 2001-08-07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휴젤 | 500 | 7,313 | 충족 | 68,140 | 충족 | 2015-12-24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메디톡스 | 500 | 20,319 | 충족 | 63,929 | 충족 | 2009-01-16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500 | 314 | 충족 | 3,005 | 충족 | 2011-01-26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시스템) |
(주1)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 |
(주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이상 |
(주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종료 |
(주4)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7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 5개사 중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없습니다.
(단위 : 원) |
상대가치 요건 2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 |||||||
회사명 |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여부 | ||||
비교회사 | 피합병법인 | 충족여부 | 비교회사 | 피합병법인 | 충족여부 | ||
삼성바이오로직스 | 8,483 | (434) (범위: (304) ~(564)) |
불충족 | 75,434 | (42) (범위 : (29) ~ (55)) |
불충족 | 미해당 |
바이넥스 | 784 | 불충족 | 5,859 | 불충족 | 미해당 | ||
휴젤 | 7,313 | 불충족 | 68,140 | 불충족 | 미해당 | ||
메디톡스 | 20,319 | 불충족 | 63,929 | 불충족 | 미해당 | ||
인트론바이오 | 314 | 불충족 | 3,005 | 불충족 | 미해당 |
(Source: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시스템) |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1. 회사에 대한 이해
1.1. 산업에 대한 이해
1.1.1. 의약산업의 특성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의약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유래 물질이며, 합성의약품처럼 체내에서 발생되는 대사산물이 없어 독성이 낮고, 질환의 발병기 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난치성 및 만성 질환의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Small molecule에 기반한 합성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며, 이는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로 구분되며,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바이오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지닌 복제 단백질의약품을 말합니다. 일반의약품은 화학합성 제제로 저분자 화합물이라, 동일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복제한 약품은 복제약(Generic)이라고 부릅니다. 이에반해, 바이오 의약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 아니라 동물세포나 효모, 대장균 등을 이용해 제조해야 하는데,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한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유사한 제품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수 없어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바이오신약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됩니다.
구 분 |
제네릭 |
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신약 |
---|---|---|---|
생산공정 |
|||
프로세스 |
기존 공정 이용 |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특별한 생산 시설 필요 |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특별한 생산 시설 필요 |
민감도 |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음 |
생산환경변화에 매우 민감 |
생산환경변화에 매우 민감 |
재현성 |
쉬움 |
어려움 |
어려움 |
임상실험 |
|||
임상범위 |
일부 범위: 임상 1까지 |
임상 1 및 3(2상 생략) |
임상 1에서 3까지 |
개발기간 |
3~4년 |
6~10년 |
6~15년 |
개발비용 |
5백만 달러 |
100~200백만 달러 |
350~800백만 달러 |
피험자 참가 |
20~100명 |
100~500명 |
1,000명 이상 |
(Source : Frost&Sullivan,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1.1.2. 바이오의약품 CMO 시장
가. 사업의 개요
바이오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은 자체 생산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약품 R&D 및 마케팅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생산을 전략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사업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연평균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제약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빠른 성장과 함께 제약사들의 CMO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CMO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원가 경쟁력, 적시 생산·공급의 스피드 경쟁력, 안정적 수주역량이 필수적입니다.
평가대상회사가 생산하는 분야인 항체의약품은 상업용 플랜트 건설에 대규모 투자가필요하고, 플랜트 설계·건설·밸리데이션 등 사업화 준비에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항체의약품은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세포배양, 정제, 충전 등 생산 전 과정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약사가 CMO를 통해 상업용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 이전, 시험생산, 각국의약품규제기관 GMP 등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제약사와의 CMO 계약은 통상 5∼10년의 장기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및 CDMO 시장 규모 및 전망
오리지널 약품의 제조비용은 총 매출액의 16% ~ 20%에 이르며, 그에 따라 제약기업의 연간 제조비용은 1,500억 달러(171조원) ~ 1,900억 달러(217조원)로 추정됩니다. GBI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CMO 시장(2011년)은 전체 제약시장에 약 3% 내외 수준인 288억 달러(33조원)이나 제약기업들이 운영비용 절감, 시설투자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out-sourcing 비율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며, 바이오의약품 및 제네릭시장의 성장 등의 시장상황에 힘입어 2022년에 1,087억 달러(연평균 8.4% 성장률)로 예상됩니다. 전체 CMO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의 비중은 약 11% 수준이나 항암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의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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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시장 전망 |
(Source : Frost & Sullivan, Global Biologics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Growth Opportunities. 2021.06)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은 2020년 미화 113.8억 달러에서 2026년 미화 203.1억 달러로 연평균 10.1%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적으로는 COVID-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백신 관련 제조 및 전반적인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 신약 개발, 항암 치료제 CDMO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미국, 독일 등 의료산업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생산, 임상시험 등의 비용 부담이 덜한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보다 탄탄한 기술력과 충분한 자본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의약품의 아웃소싱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피합병법인은 2014년 4월 24일 설립되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1층(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1.2.1. 주주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에이프로젠(*) | 93,583,333 | 61.43% |
(주)에이프로젠메디신(*) | 58,750,000 | 38.57% |
합 계 | 152,333,333 | 100.00% |
(*) 분석기준일 현재 ㈜에이프로젠(코스피 상장사, 前 ㈜에이프로젠메디신)이 ㈜에이프로젠(비상장사)을 2022년 7월 15일을 합병기일로 흡수합병함에 따라 ㈜에이프로젠이 10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2. 연혁
일 자 | 내 용 |
---|---|
2014년 04월 |
오송 바이오의약품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 설립 |
2016년 7월부터 |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약 4만5900만㎡(1만4000평) 규모의 오송공장 설비 및 시설 구축 시작 |
2018년 04월 |
오송공장 Suite1,2 완공 |
2020년 02월 |
오송공장 Suite 3,4 완공 |
2020년 12월 | 오송공장 KGMP(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cGMP(미국식품의약국) 승인 준비중 |
1.2.3. 주요 사업 현황
(1) 회사 개요
구 분 |
내 용 |
---|---|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설립연월일 |
2014년 4월 24일 |
대표이사 |
이승호 |
소재지 |
(본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1층(상대원동, 한라 시그마밸리) (공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5 |
자본금 |
76,167 백만원(평가기준일 기준) |
인원현황 |
327명(2021년 12월말 기준) |
(Source: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통상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및 마케팅에 대한 대규모 자금 소요 및 대규모 Capex 자금 부담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R&D를 담당하는 기업, 글로벌 임상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업(주로 글로벌 제약사가 담당),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중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에 2018년 4월 약 1,600억원을 투자하여 GS071 및 AP063 생산 가능한 Suite1과 Suite2를 생산시시설로 확보하였고, 약 1300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 2월에 AP056 및 AP096 전용생산을 목적으로 Suite3과 Suite4에 대한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은 크게 세포를 배양하는 Upstream 과 Upstream 에서 생산된 세포를 정제하는 Downstream 그리고 제품화하는 fill&finish 3 가지로 나누어지며, 1batch 를 생산하는데 보통 25~55 일이 소요되며, 중간에 어떠한 공정 기술이 접목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집니다.
![]() |
회사개요-생산설비 |
(Source: NH투자증권리서치본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CMO 업체로 향후 (주)에이프로젠이 임상 성공 후 생산 판매할 예정인 바이오시밀러를 외주 생산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경우, 상기 세포 배양 공정에서 전통적인 배양 방식과 다르게 연속배양 방식(Perfusion)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생산설비에서 많은 세포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통적인 배양 방식은 15,000L 규모의 배양기에서 2~3 주간 생산할 수 있는 단백질을 연속배양 방식(Perfusion)으로는 2,500L 배양기에서 동일한 양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배양 방식(Perfusion)으로 투자비용을 최소화함에 따라 생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주요 파이프라인 및 가치산정 파이프라인 선정기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에이프로젠과 바이오시밀러의 CMO 방식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에이프로젠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계획과 연동되므로, 아래와 같이 ㈜에이프로젠의 파이프라인별 매출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에이프로젠의 파이프라인 진행사항
① 개요
㈜에이프로젠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배양기술(Mammalian cell culture
technology)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즉, 항체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 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레미케이드, 허셉틴, 리툭산, 휴미라, 아바스틴 등 5종을 중점적으로개발하고 있으며, 바이오신약 부문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용 이중 항체 수용체 신약,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용 이중 항체 신약, 급성 백혈병/림프종 치료용 이중 항체 신약, 응용 범위가 넓은 면역관문억제제 및 고형암 치료용 이중 항체 신약 등 5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국내 세번째 기업으로 현재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GS071(일본코드명 NI-071)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2017년 9월 품목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사업파트너인 일본 니찌이꼬제약이 세계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니찌이꼬제약과 공동 판매사인 야크한제약을 통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큰 일본 레미케이드 시장에서 판매중입니다. 또한, 2019년 5월 미국에서의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준비중이며, 미국 세전트제약 및 대형 제약사와의 제휴를 통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P-063은 미국 임상 3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오랫동안 쌓아온 세포주 배양기술 등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에이프로젠의 자회사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오송 공장에서의 직접 생산을 통하여 생산 원가를 경쟁 제품 대비 월등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진출하여관련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여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가치산정 파이프라인 선정기준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2018년 9월에 발표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상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부터'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전임상을 완료하고 임상 1상 준비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가치산정 파이프라인에 포함하였습니다.
첫째, 공신력 있는 미국바이오협회에서 발간한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11-2020"에서 제시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1상부터 품목허가까지 임상성공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상 1단계에서부터의 불확실성을 평가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11-2020"(2021년 2월 발간)는 미국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주1)가 Informa Pharma Intelligence(주2) 및 QLS Advisors(주3)와 같이 진행한 임상 약물 개발 성공률에 대한 최신 연구이며, Informa Pharma Intelligence의 Biomed Tracker에 의해 10년간(2011-2020년) 수집한 9,704개의 개발 프로그램에서 총 12,728건의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 및 허가의 단계별 전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주1)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바이오협회) : 미국 전역과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명공학 회사, 학술 기관, 주 생명공학 센터 및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단체(주요 회원사: Pfizer, Lilly, abbvie, Roche,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Amgen. Merck, Johnson&Johnson, Abbot 등 전세계 약1500개 기업) (주2) Informa Pharma Intelligence : 전세계 제약 및 의약품 시장에서 의약품, 기기, 회사, 임상 실험 및 시장 관련 글로벌바이오파마 데이터 기업 (주3) QLS Advisors :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생명과학의 혁신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및 자문 기업 |
본 연구는 임상 개발 성공률(Part1에 해당), 해당 결과에 기여하는 요인(Part2에 해당) 및 임상 시험의 일정을 측정(Part3에 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머신러닝(ML)과 인공지능(AI)을 임상시험 데이터와 약물 특성에 적용하여 승인 가능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평가하는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팀인 QLS Advisors와 협력하여 임상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200개 이상의 약물, 시험, 표시 및 스폰서 메트릭스에 대한 전산 분석을 통해 예측 능력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미국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의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15-2016"는 바이오 신약 평가시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이며, 기존 보고서인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15-2016"에서는 바이오신약에 대한 임상성공율만 있었으나, 최근 발간된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11-2020"에는 바이오시밀러 임상성공율이 추가되었으므로 동 자료를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고 평가시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미국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자료는 임상 1상 이상 임상성공율 자료이나, AP056과 AP096은 오리지널과의 유사성검증을 완료한 전임상이 완료된 단계로 임상 1상 개시 전입니다. 하지만 ㈜에이프로젠은 AP056과 AP096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을 대행할 CRO로 이미 선진국에서 많은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을 대행하여 능력이 검증된 세계 3위의 CRO(임상수행대행기관) 업체인 Syneos를 선정하여 Master Service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임상1상을 준비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에 종속회사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통하여 충북 오송에 AP056 및 AP096 전용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Suite3 및 Suite4에 대한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임상 1상 개시 승인 확률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상 1상 개시 승인 확률은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개시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승인하는 산하기관)가 발표한 의약품 전체에 대한 IND 승인 확률 논문("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a 1-year pilot study on rates and reasons for clinical hold", Lapteva L, Pariser AR. J Investig Med 2016;64:376-382, 2016년)을 인용하였으며, 동 자료에 따르면 임상 개시 신청 후 첫해에 임상 개시 승인 확률을 95% 이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AP056과 AP096은 바이오시밀러로 이미 인체에 투약된 이력이 있고 용량 및 용법 등이 이미 잘 알려진 오리지널 약의 물질을 기반으로 하며, 전임상 단계에서 물리화학적 특성과 약동력 및 독성이 오리지널과 동등함이 입증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상1상 개시허가를 받을 확률은 인체에 투약된 적이 없는 모든 신약물질을 포함해서 분석한 위 논문이 밝힌 95%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전임상단계를 완료한 바이오시밀러가 임상1상 개시허가를 받을 확률이 95%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를 보여주는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평가대상 제품 중 AP056과 AP096의 임상 1상 개시 승인 확률로 95%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험조정을 위해 평가에 사용된 임상단계별 성공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구 분 | 임상성공율 |
---|---|
임상 1상 개시 승인 | 95.0(주1) |
임상 1상 | 80.0(주2) |
임상 2상 | - (주3) |
임상 3상 | 86.4(주2) |
품목허가 | 93.2(주2) |
전체 가능성 | 61.2(주2) |
(주1)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a 1-year pilot study on rates and reasons for clinical hold" 논문상 임상개시 성공율 (주2)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11-2020" 보고서상 임상성공율 (주3)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11-2020" 보고서상 임상 2상의 성공율이 5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Original 제품과 동등성이 확인되면, 적응증에 해당하는 투여 경로와 용량은 Original 제품에서 이미 잘 입증되었고 동일하기 때문에 임상 2상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바, 예외적으로 진행된 4건(전체 개수의 1.4%)의 임상 2상 성공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임상성공율을 왜곡시킨다고 판단되고, 또한 회사의 임상 계획상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므로 임상 2상의 성공율은 제외하였습니다. |
둘째, ㈜에이프로젠은 AP056과 AP096의 임상시험을 대행할 CRO로 이미 선진국에서많은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을 대행하여 능력이 검증된 세계3위의 CRO(임상수행대행기관) 업체인 Syneos를 선정하여 Master Service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상 1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거 해외 사례를 보면 소규모 CRO(임상수행대행기관)의 불충분한 경험 및 역량 부족으로 진행이 중단된 사례는 있으나, 세계적인 규모의 CRO를 통해 진행한 경우 실패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째, ㈜에이프로젠은 종속회사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통하여 충북 오송에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하여 GS071 및 AP063 생산이 가능한 Suite1과 Suite2를 생산시설로 확보하였고, 약 1,300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 2월에 AP056 및 AP096 전용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Suite3 및 Suite4에 대한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GS071 및AP063 뿐만 아니라 AP056 및 AP096도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완료된 생산공정을 설계에 반영하여 생산설비를 완공한 상태이므로, 네 개의 바이오시밀러 모두 향후 임상 완료 후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미국 임상 3상을 통과한 GS071(Remicade) 및 미국 임상1상을 완료한 AP063(Herceptin), 전임상 완료 후 임상1상 준비 중인 AP056(Rituxan) 및 AP096(Humira)은 모두 상업화 가능성 및 수익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에이프로젠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수익가치 평가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파이프라인 | 적응증 |
현재 진행단계 |
향후 진행방향 |
수익가치 산정 포함여부 | 비고 |
---|---|---|---|---|---|---|
바이오시밀러 |
GS071(Remicade) |
관절염 |
미국 임상 3상 완료(19년 9월)터키 품목허가 진행중 |
23년 4분기 미국 품목허가 신청 예정 |
포함 | (주1) |
AP032(Aranesp) |
빈혈 |
세포주 개발 |
- | 제외 | (주5) | |
AP042(Enbrel) |
관절염 |
세포주 개발 |
- | 제외 | (주5) | |
AP056(Rituxan) |
혈액암 |
전임상 완료, 임상1상 준비 중 |
24년 1분기 임상1상 진입 예정 | 포함 | (주2) | |
AP063(Herceptin) |
유방암 |
미국 임상 1상 완료(19년 5월) |
23년 1분기 미국 임상 3상 진입 예정 | 포함 | (주3) | |
AP082(Erbitux) |
대장암 |
세포주 개발 |
- | 제외 | (주5) | |
AP096(Humira) |
관절염 |
전임상 완료, 임상1상 준비 중 |
23년 2분기 임상1상 진입 예정 | 포함 | (주4) | |
AP0102(Avastin) |
대장암 |
생산세포주 개발 완료 |
전임상시험 진입예정 (착수일정 미정) |
제외 | (주5) |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4) 평가대상 바이오시밀러 시장 현황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할 4개 파이프라인의 바이오 오리지날의 특허만료시기와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지속적인 특허 만료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보유 |
오리지날 |
특허만료시기(년) |
오리지날 |
||
---|---|---|---|---|---|
미국 | 유럽 | 일본 | |||
GS071 |
Remicade |
2018 | 2015 | 2009 |
88억 달러 |
AP056 |
Rituxan |
2019 | 2013 | 2013 |
64억 달러 |
AP063 |
Herceptin |
2019 | 2014 | 2015 |
75억 달러 |
AP096 |
Humira |
2023 | 2019 | 2017 |
203억 달러 |
(Source : 유진투자증권, IQVIA, 이정회계법인 재구성) (주1) 바이오 오리지날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따라 오리지날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 최대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1) 레미케이드
Remicade는 1998년 출시된 존슨앤존슨의 대표 의약품 중 하나로 TNF-α 억제제 계열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판상형 건선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한 약품입니다.
Remicade 매출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기 전인 2012년에는 61.4억달러를 기록하고, 바이오시밀러인 Remsima가 출시된 2013년까지는 66.7억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나, Remsima 외에 추가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고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출시까지 더해지면서 2017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액이 감소하여 2019년 43.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16.2억달러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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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매출액 전망 및 추이 |
Infliximab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우 First mover와 Second mover 간 격차가 큰 시장으로 출시 시점이 가장 앞선 셀트리온의 Remsima/Inflectra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시장에서는 19년 3분기말 기준으로 물량 기준 점유율 59%를 달성했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초반에 rebate 이슈 등으로 부진했으나 20년 1월말 기준으로 처방 수량 기준 9.6%를 달성했으며, 경쟁업체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점유율 4.5%를 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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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출시 현황 |
2) 허셉틴
Herceptin(유럽 판매명)/Trastuzumab(미국 판매명)은 1998년 10월 출시된 로슈의 대표적 항암제로, HER2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Herceptin의 글로벌 매출액은 2017년 약 8.6조원(70.1억프랑)을 기록했으나 2018년부터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순차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유럽에서 총 4개의 바이오시밀러와 미국에서 2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서 매출이 60.4억프랑으로 감소하였고 Evaluate Phama에 따르면 2024년에는 바이오시밀러 출시 확대로 30.7억프랑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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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매출액 전망 및 추이 |
유럽에서는 셀트리온의 Herzuma 점유율이 높으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Ontruzant 대비 2개월 늦게 출시되었으나 2019년 3분기말 기준 18% 점유율로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Trastuzumab 시장의 경우 Infliximab 시장과 달리 항암제의 특성상 오리지날 업체들의 리베이트 여력이 크지 않아 바이오시밀러 침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출시된 암젠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Kanjinti의 경우 출시 7개월만에 처방 금액 기준 점유율 15.4%, 출시 14개월만에 30.4%를 달성해서 단기간 내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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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출시 현황 |
3) 리툭산
Rituxan(미국 판매명)/MabThera(유럽 판매명)은 1997년 11월 출시된 로슈의 대표적항암제로, 비호지킨 리프종, 마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글로벌 매출액은 2016년 약 8.9조원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순차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매출 하락이 본격화되었으며,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2018년말 특허가 만료되면서 2020년부터 하락세가 나타나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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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툭산 매출액 전망 및 추이 |
Rituxan/MabThera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Truxima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4월 출시 이후 현재 점유율 40%를 기록하여 오리지날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Truxima가 2019년 11월 출시한지 3개월만에 처방금액 기준 4.5%를 달성하고, 10개월만에 처방금액 기준 18.4%를 달성하면서 오리지날 업체들의 리베이트 여력이 크지 않는 항암제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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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툭산 바이오시밀러 출시 현황 |
4) 휴미라
Humira는 2003년 1월 출시된 애브비의 대표적 의약품으로, TNF-α 억제제 계열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중증축성 척추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베체트 장염 등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휴미라는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으로 오리지날 매출 규모가 223억 달러입니다. 휴미라 매출 중 약 75%(19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특허 만료 시기가 2023년으로 2023년 이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Amgen 등 8개 회사에서 2023년 미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 휴미라 매출은 2022년 175억달러에서 129억달러로 감소하고, 2026년에는 54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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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매출액 전망 및 추이 |
유럽 특허는 2018년 10월 만료되어 현재 총 5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었습니다.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4개의 바이오시밀러가 거의 동시에 시장에 나올 정도로 경쟁 이 치열하며, Abbvie는 약가를 최대 80% 인하하여 점유율 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휴미라의 단가 경쟁 심화 탓에 Pfizer와 Boehringer Ingelheim은 유럽에서의 출시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랄디가 20년 7월 기준으로 50.5% 점유율을 달성하였으며, 단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23년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 현재 6개 업체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과 비슷하게 단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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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및 개발 현황 |
1.2.4. 주요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
과 목 | 2019년(주1) | 2020년(주1) | 2021년 12월(주1) | 2022년 6월(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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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Ⅰ. 유동자산 | 34,112,044,716 | 60,202,927,646 | 83,833,480,754 | 98,541,451,560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9,906,382,629 | 2,250,956,377 | 5,745,083,591 | 4,108,618,534 |
2.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5,826,407,686 | 42,947,594,888 | 53,471,665,602 | 53,746,076,391 |
3. 당기법인세자산 | 34,559,560 | 13,991,640 | 412,910,400 | 111,393,570 |
4. 기타유동자산 | 184,219,108 | 440,463,311 | 1,030,474,762 | 1,152,154,152 |
5. 재고자산 | 18,160,475,733 | 14,549,921,430 | 23,173,346,399 | 39,423,208,913 |
Ⅱ. 비유동자산 | 226,851,487,797 | 288,019,370,441 | 299,706,621,504 | 301,322,105,885 |
1. 관계기업투자주식 | 19,207,228,252 | - | - | - |
2. 유형자산 | 206,459,554,084 | 287,127,183,891 | 296,416,383,492 | 296,985,577,206 |
3. 무형자산 | 307,065,711 | 372,926,550 | 2,323,196,762 | 3,386,228,429 |
4. 기타비유동자산 | 877,639,750 | 519,260,000 | 967,041,250 | 950,300,250 |
자산 총계 | 260,963,532,513 | 348,222,298,087 | 383,540,102,258 | 399,863,557,445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84,157,661,148 | 264,211,615,161 | 367,041,351,800 | 421,383,040,367 |
1.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9,522,342,951 | 11,315,329,300 | 15,998,674,661 | 21,982,216,818 |
2. 단기차입금 | 116,000,000,000 | 251,422,676,020 | 348,613,005,000 | 395,613,005,000 |
3.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48,445,226,364 | - | - | - |
4. 유동성리스부채 | 9,884,413 | 1,093,532,241 | 2,107,495,829 | 2,117,877,849 |
5. 기타유동부채 | 180,207,420 | 380,077,600 | 322,176,310 | 1,669,940,700 |
Ⅱ. 비유동부채 | 1,018,900,280 | 24,228,010,580 | 22,934,126,049 | 22,815,249,690 |
1. 확정급여부채 | 713,075,278 | 1,192,539,484 | 1,958,955,259 | 2,366,326,129 |
2. 이연법인세부채 | - | 1,018,444,287 | 1,018,444,287 | 1,018,444,287 |
3. 리스부채 | 26,525,002 | 21,737,726,809 | 19,677,426,503 | 19,151,179,274 |
4. 기타비유동부채 | 279,300,000 | 279,300,000 | 279,300,000 | 279,300,000 |
부채 총계 | 185,176,561,428 | 288,439,625,741 | 389,975,477,849 | 444,198,290,057 |
자 본 | ||||
Ⅰ.자본금 | 59,500,000,000 | 76,166,666,500 | 76,166,666,500 | 76,166,666,500 |
Ⅱ.자본잉여금 | 75,937,413,907 | 95,615,309,901 | 95,615,309,901 | 95,615,309,901 |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38,952,999 | 3,610,847,925 | 3,610,847,925 | 3,610,847,925 |
Ⅳ.이익잉여금 | (61,189,395,821) | (115,610,151,980) | (181,828,199,917) | (219,727,556,938) |
자본 총계 | 75,786,971,085 | 59,782,672,346 | (6,435,375,591) | (44,334,732,612) |
부채및 자본총계 | 260,963,532,513 | 348,222,298,087 | 383,540,102,258 | 399,863,557,445 |
(주1) 감사보고서 (주2)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과 목 | 2019년(주1) | 2020년(주1) | 2021년(주1) | 2022년 6월(주2) |
---|---|---|---|---|
Ⅰ. 매출액 | 10,848,742,668 | 14,525,349,631 | 20,106,892,784 | 11,246,285,023 |
Ⅱ. 매출원가 | 10,274,053,379 | 13,853,342,363 | 19,257,501,827 | 10,792,716,994 |
Ⅲ. 매출총이익 | 574,689,289 | 672,007,268 | 849,390,957 | 453,568,029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5,606,725,342 | 35,328,730,542 | 56,546,648,892 | 33,045,485,092 |
Ⅴ. 영업손실 | (25,032,036,053) | (34,656,723,274) | (55,697,257,935) | (32,591,917,063) |
1. 기타영업외수익 | 43,891,196 | 37,647,982 | 89,667,931 | 42,815,112 |
2. 기타영업외비용 | 13,565,700,606 | 12,070,720,146 | 1,534,581,861 | 207,856,842 |
3. 금융수익 | 183,807,437 | 336,310,653 | 1,897,547,793 | 941,684,476 |
4. 금융비용 | 4,152,820,601 | 7,491,323,122 | 10,875,579,138 | 6,330,016,681 |
5. 지분법손익 | (816,100,715) | (79,037,933) |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43,338,959,342) | (53,923,845,840) | (66,120,203,210) | (38,145,290,998) |
Ⅶ. 법인세비용(수익) | (3,431,663,203) | 438,726,824 | 21,525,840 | (54,105,475) |
Ⅷ. 당기순손실 | (39,907,296,139) | (54,362,572,664) | (66,141,729,050) | (38,091,185,523) |
(주1) 감사보고서 (주2)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2.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1. 평가방법의 개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수익가치는 영업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추정한 후 법인세 등을 감안한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후, 산출된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장단기대여금 및 현금 등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고, 차입금을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제약 및 바이오 산업 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상단계별 성공확률을 현금흐름에 고려한 위험조정순현재가치법(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 rNPV or eNPV)에 의하여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위험조정순현재가치법은 약물개발에 따르는 임상성공률, 개발비용, 개발기간 등의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각각의 분석 결과들을 투입변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과정에 임상단계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상용화가 가능한 약물개발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법입니 다. 또한, "투자대상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20.01)"에서도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대현재가치기법"을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평가방법은 바이오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위험조정을 위해 평가에 사용된 임상단계별 성공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구 분 | 바이오시밀러 |
---|---|
임상 1상 개시 승인 | 95.0(주1) |
임상 1상 | 80.0(주2) |
임상 2상 | - |
임상 3상 | 86.4(주2) |
품목허가 | 93.2(주2) |
전체 가능성 | 61.2(주2) |
(주1)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a 1-year pilot study on rates and reasons for clinical hold" 논문상 임상개시 성공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2.2. 현금흐름할인법의 기본가정
2.2.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결산 사업연도 말인 2021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분석기준일까지 이용가능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2.2. 현금흐름 분석기간
평가기준일 현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예정인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은 ㈜에이프로젠이 개발 중인 단계이므로 개발이 완료되어 매출이 발생하기 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의 기간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관련 파이프라인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없으므로 5년을 초과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에이프로젠의 사업계획과 바이오신약의 특허만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각 파이프라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진행단계와 매출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셀트리온의 Herceptin 바이오시밀러(CT-P6)의 임상 3상은 2014년 6월에 개시되어 임상 3상 완료 이전인 2016년 5월(자료수집 종료일) 확보된 임상 데이터로 2016년 10월에 EMA 허가 신청을 하여, 2018년 2월 EMA 허가를 받았고, 2017년 3월에 FDA 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12월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최종 임상 3상 완료는 2018년 10월). |
2.2.3. 평가에 이용된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1) 주요 거시경제지표
2022년~2031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소비자물가상승율(*) | 4.9% | 2.3% | 1.1% | 1.0% | 1.2% | 1.2% | 1.2% | 1.2% | 1.2% | 1.2% |
명목임금상승율(*) | 6.4% | 3.8% | 2.5% | 2.2% | 3.2% | 3.2% | 3.2% | 3.2% | 3.2% | 3.2% |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2년 6월) (*) EIU가 명목임금상승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6년까지 제공함에 따라 2027년 이후 추정기간에는 2026년의 전망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2)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율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00% | 1.0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0% | 2.00%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00% | 2.20%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5.00% | 2.50% |
2.3.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수익가치 산정 결과
2.3.1.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수익가치 산정 결과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
가. 영업현금흐름의 가치 | 480,038 |
나.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주1) | 44,342 |
다. 기업가치(가+나) | 524,380 |
라. 부채가치(주2) | 370,398 |
마. 주식가치(라-마) | 153,982 |
바. 발행주식수(주)(주3) | 152,333,333 |
사. 1주당 수익가치(원)(마÷바) | 1,011 |
(Source: 회사제시자료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2.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영업현금흐름가치 산정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주2)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TV | |
매출액 | 10,849 | 14,525 | 20,107 | 11,246 | 22,789 | 2,661 | 10,342 | 65,825 | 167,189 | 285,272 | 403,167 | 447,844 | 460,521 | 467,547 | 467,547 |
매출원가 | 10,274 | 13,853 | 19,258 | 10,793 | 22,125 | 60,541 | 60,349 | 75,594 | 104,747 | 133,321 | 166,817 | 182,155 | 188,671 | 193,704 | 193,704 |
매출총이익 | 575 | 672 | 849 | 454 | 664 | (57,880) | (50,007) | (9,770) | 62,442 | 151,950 | 236,350 | 265,689 | 271,850 | 273,844 | 273,844 |
판매관리비 | 25,607 | 35,329 | 56,547 | 33,045 | 78,988 | 42,835 | 44,793 | 47,840 | 50,722 | 53,374 | 55,828 | 57,903 | 59,710 | 59,052 | 59,052 |
세전영업손익 (EBIT) |
(25,032) | (34,657) | (55,697) | (32,592) | (78,324) | (100,715) | (94,800) | (57,610) | 11,720 | 98,576 | 180,522 | 207,786 | 212,140 | 214,792 | 214,792 |
법인세비용(주1) | - | - | - | - | 998 | 9,069 | 17,002 | 19,641 | 20,062 | 33,527 | 51,507 | ||||
세후영업이익(NOPLAT) | (78,324) | (100,715) | (94,800) | (57,610) | 10,722 | 89,507 | 163,520 | 188,145 | 192,078 | 181,265 | 163,285 | ||||
유무형자산상각비(주2) | 23,154 | 27,849 | 23,875 | 22,637 | 23,668 | 21,065 | 21,641 | 22,566 | 23,509 | 22,010 | - | ||||
투자액(CAPEX)(주2) | (20,987) | (25,522) | (21,544) | (20,381) | (21,411) | (18,712) | (19,259) | (20,194) | (21,138) | (22,080) | - | ||||
순운전자본의 증감(주2) | 24,449 | 14,032 | (2,675) | (16,051) | (29,209) | (35,425) | (34,147) | (12,191) | (2,825) | (1,343) | - | ||||
영업현금흐름(FCFF) | (51,708) | (84,356) | (95,144) | (71,405) | (16,230) | 56,435 | 131,755 | 178,326 | 191,624 | 179,852 | 163,285 | ||||
현가계수 | 0.9431 | 0.8389 | 0.7463 | 0.6638 | 0.5905 | 0.5252 | 0.4672 | 0.4156 | 0.3697 | 0.3288 | 2.6473 | ||||
현재가치 | (48,766) | (70,767) | (71,006) | (47,398) | (9,584) | 29,640 | 61,556 | 74,112 | 70,843 | 59,136 | 432,272 | ||||
영업가치 | 480,038 |
(Source: 회사제시자료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2.4.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영업현금흐름가치 산출내역
2.4.1. 매출액의 추정
평가대상회사는 ㈜에이프로젠과 바이오시밀러의 CMO 방식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예정이므로, 매출액은 ㈜에이프로젠의 판매계획,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생산 CAPA 및 유사회사의 판매단가 등에 따라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제품매출 | ||||||||||||||
GS071(Remicade) | - | - | - | - | - | 2,661 | 10,342 | 22,740 | 35,348 | 36,106 | 34,886 | 35,844 | 34,464 | 35,099 |
AP063(Herceptin) | - | - | - | - | - | - | - | 13,277 | 44,644 | 82,491 | 119,475 | 132,196 | 130,464 | 130,046 |
AP056(Rituxan) | - | - | - | - | - | - | - | - | - | 12,328 | 33,555 | 58,323 | 79,764 | 88,530 |
AP096(Humira) | - | - | - | - | - | - | - | 29,808 | 87,197 | 154,347 | 215,250 | 221,481 | 215,828 | 213,872 |
기타매출 | 10,849 | 14,525 | 20,107 | 11,246 | 22,789 | - | - | - | - | - | - | - | - | - |
합 계 | 10,849 | 14,525 | 20,107 | 11,246 | 22,789 | 2,661 | 10,342 | 65,825 | 167,189 | 285,272 | 403,167 | 447,844 | 460,521 | 467,547 |
(1) 제품매출
평가대상회사의 매출액은 ㈜에이프로젠의 매출액 및 ㈜에이프로젠이 운전자본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변동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의 파이프라인별 외부 판매수량은 ㈜에이프로젠의 바이오시밀러 판매계획에 근거하였으며, ㈜에이프로젠이 운전자본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에이프로젠의 보유 재고 변동액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제품 매출액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
GS071 (Remicade) |
수량(g) | - | 3,234 | 12,569 | 27,636 | 42,958 | 43,880 | 42,398 | 43,562 | 41,885 | 42,656 |
판가(원) | 822,839 | 822,839 | 822,839 | 822,839 | 822,839 | 822,839 | 822,839 | 822,839 | 822,839 | 822,839 | |
매출액(백만원) | - | 2,661 | 10,342 | 22,740 | 35,348 | 36,106 | 34,886 | 35,844 | 34,464 | 35,099 | |
AP063 (Herceptin) |
수량(g) | - | - | - | 24,434 | 82,158 | 151,808 | 219,870 | 243,280 | 240,094 | 239,324 |
판가(원) | 543,389 | 543,389 | 543,389 | 543,389 | 543,389 | 543,389 | 543,389 | 543,389 | 543,389 | 543,389 | |
매출액(백만원) | - | - | - | 13,277 | 44,644 | 82,491 | 119,475 | 132,196 | 130,464 | 130,046 | |
AP056 (Rituxan) |
수량(g) | - | - | - | - | - | 21,329 | 58,054 | 100,905 | 138,001 | 153,166 |
판가(원) | 577,998 | 577,998 | 577,998 | 577,998 | 577,998 | 577,998 | 577,998 | 577,998 | 577,998 | 577,998 | |
매출액(백만원) | - | - | - | - | - | 12,328 | 33,555 | 58,323 | 79,764 | 88,530 | |
AP096 (Humira) |
수량(g) | - | - | - | 16,158 | 47,268 | 83,668 | 116,683 | 120,060 | 116,995 | 115,936 |
판가(원) | 1,844,752 | 1,844,752 | 1,844,752 | 1,844,752 | 1,844,752 | 1,844,752 | 1,844,752 | 1,844,752 | 1,844,752 | 1,844,752 | |
매출액(백만원) | - | - | - | 29,808 | 87,197 | 154,347 | 215,250 | 221,481 | 215,828 | 213,872 | |
제품매출액 합계(백만원) | - | 2,661 | 10,342 | 65,825 | 167,189 | 285,272 | 403,167 | 447,844 | 460,521 | 467,547 |
① 제품별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
가. 판매수량
- GS071(Remicade)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GS071의 경우 니찌이꼬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제시한 구매 계획량과 예상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GS071는 일본의 경우 2017년에 판매 허가가 완료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9년에 미국 임상 3상이 완료되었고, 미국 품목허가를 2023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이전 제품 매출은 일본시장에 공급할 물량을 니찌이꼬제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니찌이꼬 제약이 일본 시장에 판매할 물량을 어느 정도 선확보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확보한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본시장에 공급할 물량의 니찌이꼬제약으로 매출 규모가 감소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시장 매출 관련하여 2019년 미국 임상 3상이 완료되고 현재 품목 허가 승인 진행 중이며, 품목 허가 1년전부터 생산한 제품은 품목 허가 후 판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판매 파트너사에서 품목 허가 1년 전부터 매입하기 시작하므로 품목허가 신청 시점인 2023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에이프로젠에서 미국시장으로의 매출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향후 미국 시장 제품 매출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외주 생산할 예정입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가.에이프로젠 외부판매분 | ||||||||||
전체판매수량(g)(A)(주1) | 2,013,634 | 2,148,547 | 2,292,500 | 2,446,098 | 2,546,388 | 2,584,584 | 2,623,353 | 2,662,703 | 2,702,644 | 2,743,184 |
시장점유율(주2)(B) | 0.0% | 0.1% | 0.4% | 0.8% | 1.3% | 1.4% | 1.4% | 1.6% | 1.6% | 1.6% |
판매수량(g)(C=AXB) | - | 2,149 | 9,170 | 19,569 | 33,103 | 36,701 | 37,724 | 42,230 | 42,864 | 44,714 |
임상성공율(주3)(D) | 0.0% | 93.2% | 93.2% | 93.2% | 93.2% | 93.2% | 93.2% | 93.2% | 93.2% | 93.2% |
임상성공율감안후 판매수량(g)(E=CXD) | - | 2,003 | 8,546 | 18,238 | 30,852 | 34,205 | 35,159 | 39,358 | 39,949 | 41,673 |
나. 에이프로젠 운전자본 변동(g) | - | 1,231 | 4,023 | 9,398 | 12,106 | 9,675 | 7,239 | 4,204 | 1,936 | 983 |
다. 예상판매수량(g) (가+나) |
- | 3,234 | 12,569 | 27,636 | 42,958 | 43,880 | 42,398 | 43,562 | 41,885 | 42,656 |
(Source : IQVIA(*) 제시 바이오의약품 제품 연도별 매출자료(2017~2021),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IQVIA는 미국 NYSE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 최대 CRO(계약연구기관)로 전세계 국가에 정보기술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통계 분석, 임상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주1) Original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BS)의 합계 수량입니다. 신약인 Original 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시험결과를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유사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어 대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Original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장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병증에 대해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가 동일 치료제로써 경쟁하게 되고, 바이오시밀러가 Original 의약품의 시장을 잠식하므로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전체 시장 수량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주2) ㈜에이프로젠의 목표 시장점유율 및 니찌이꼬와 협의중인 판매수량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협의중인 내용에 따르면, 니찌이꼬의 목표 미국 시장점유율이 11%이며, 1년 내 4% 미국 시장점유율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3) 분석기준일 현재 임상 3상을 완료하였으므로 미국바이오협회의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보고서상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성공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AP063(Herceptin)
유방암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Herceptin의 바이오시밀러로 미국 임상 3상 준비 단계에 있으며, 미국 품목허가를 2025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외부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과거 판매 추세를 고려하여 판매 승인 직전년도인 품목허가 신청시점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상 판매량을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가.에이프로젠 외부판매분 | ||||||||||
전체판매수량(g)(A)(주1) | 2,043,895 | 2,186,968 | 2,340,056 | 2,503,860 | 2,617,786 | 2,672,760 | 2,728,888 | 2,786,195 | 2,844,705 | 2,904,444 |
시장점유율(주2)(B) | 0.0% | 0.0% | 0.0% | 0.8% | 2.8% | 5.5% | 8.3% | 9.8% | 10.0% | 10.0% |
판매수량(g)(C=AXB) | - | - | - | 20,031 | 73,298 | 147,002 | 226,498 | 273,047 | 284,471 | 290,444 |
임상성공율(주3)(D) | 0.0% | 0.0% | 0.0% | 80.5% | 80.5% | 80.5% | 80.5% | 80.5% | 80.5% | 80.5% |
임상성공율감안후 판매수량(g)(E=CXD) | - | - | - | 16,125 | 59,005 | 118,337 | 182,331 | 219,803 | 228,999 | 233,807 |
나. 에이프로젠 운전자본 변동(g) | - | - | - | 8,309 | 23,153 | 33,471 | 37,539 | 23,477 | 11,095 | 5,517 |
다. 예상판매수량(g) (가+나) |
- | - | - | 24,434 | 82,158 | 151,808 | 219,870 | 243,280 | 240,094 | 239,324 |
(Source : IQVIA(*) 제시 바이오의약품 제품 연도별 매출자료(2017~2021),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주1) Original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BS)의 합계 수량입니다. 신약인 Original 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유사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어 대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Original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병증에 대해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가 동일 치료제로써 경쟁하게 되고, 바이오시밀러가 Original 의약품의 시장을 잠식하므로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전체 시장 수량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까지는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판매 수량의 과거 3년 평균 성장율(7.0%)로 성장하고, 2027년부터는 주요 적응증인 유방암 증가율(2.1%)(출처: Estimated number of new cases from 2020 to 2030, Both sexes, age [0-85+], WHO 전망자료(https://gco.iarc.fr/tomorrow))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26년은 2025년과 2026년 성장율의 평균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서 전체 시장 수량 증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가 할인으로 인한 기존 시장의 수요 증가 외에도 노년층 인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수의 증가로 의료수요 증가 및 낮은 이윤 가격 마진으로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바이오 미개척 시장 진출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약물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효과를 감안할 수 있는 성장율로 해당 제품의 직접적인 성장율인 과거 3년 평균 성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최대 점유율은 회사의 목표 점유율인 15%(2031년 기준)에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점유율을 10%로 조정하였으며, 임상성공율을 감안한 실질 목표점유율은 8.1% 수준입니다. (주3) 분석기준일 현재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미국바이오협회의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보고서(2021년 2월 발간)상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부터 누적 성공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AP056(Rituxan)
림프종 혈액암을 타겟으로 하는 Rituxan의 바이오시밀러로 미국 임상 1상 준비 단계에 있으며, 미국 품목허가를 2027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출은 품목허가 신청시점부터 예상 판매량과 예상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가.에이프로젠 외부판매분 | ||||||||||
전체판매수량(g)(A)(주1) | 2,079,845 | 2,111,043 | 2,142,709 | 2,174,850 | 2,215,085 | 2,263,817 | 2,313,621 | 2,364,521 | 2,416,540 | 2,469,704 |
시장점유율(주2)(B) | 0.0% | 0.0% | 0.0% | 0.0% | 0.0% | 1.2% | 3.4% | 6.3% | 8.9% | 9.9% |
판매수량(g)(C=AXB) | - | - | - | - | - | 27,166 | 78,663 | 148,965 | 215,072 | 244,501 |
임상성공율(주3)(D) | 0.0% | 0.0% | 0.0% | 0.0% | 0.0% | 61.2% | 61.2% | 61.2% | 61.2% | 61.2% |
임상성공율감안후 판매수량(g)(E=CXD) | - | - | - | - | - | 16,626 | 48,142 | 91,167 | 131,624 | 149,635 |
나. 에이프로젠 운전자본 변동(g) | - | - | - | - | - | 4,703 | 9,912 | 9,738 | 6,377 | 3,531 |
다. 예상판매수량(g) (가+나) |
- | - | - | - | - | 21,329 | 58,054 | 100,905 | 138,001 | 153,166 |
(Source : IQVIA(*) 제시 바이오의약품 제품 연도별 매출자료(2017~2021),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주1) Original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BS)의 합계 수량입니다. 신약인 Original 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유사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어 대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Original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병증에 대해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가 동일 치료제로써 경쟁하게 되고, 바이오시밀러가 Original 의약품의 시장을 잠식하므로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전체 시장 수량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까지는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판매 수량의 과거 3년 평균 성장율(1.5%)로 성장하고, 2027년부터는 주요 적응증인 혈액암 증가율(2.2%)(출처: Estimated number of new cases from 2020 to 2030, Both sexes, age [0-85+], WHO 전망자료(https://gco.iarc.fr/tomorrow))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26년은 2025년과 2026년 성장율의 평균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최대 점유율은 회사의 목표 점유율인 15%(2031년 기준)에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점유율을 10% 로 조정하였으며, 임상성공율을 감안한 실질 목표점유율은 6.1% 수준입니다. (주3) 분석기준일 현재 전임상을 완료하고 1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개시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승인하는 산하기관)가 발표한 의약품 전체에 대한 IND 승인 확률 논문("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a 1-year pilot study on rates and reasons for clinical hold", Lapteva L, Pariser AR. J Investig Med 2016;64:376-382, 2016년)상 임상 개시 승인 확률 및 미국바이오협회의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보고서상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부터 누적 성공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AP096(Humira)
관절염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Humira의 바이오시밀러로 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전임상을 완료하고 임상 1상 준비 중에 있으며, 미국 품목허가를 2025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출은 품목허가 신청시점부터 예상 판매량과 예상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가.에이프로젠 외부판매분 | ||||||||||
전체판매수량(g)(A)(주1) | 1,296,380 | 1,481,763 | 1,693,655 | 1,935,847 | 2,133,420 | 2,267,469 | 2,359,802 | 2,395,199 | 2,431,127 | 2,467,594 |
시장점유율(주2)(B) | 0.0% | 0.0% | 0.0% | 0.9% | 2.6% | 4.7% | 6.7% | 7.4% | 7.5% | 7.5% |
판매수량(g)(C=AXB) | - | - | - | 17,423 | 55,469 | 106,571 | 158,107 | 177,245 | 182,335 | 185,070 |
임상성공율(주3)(D) | 0.0% | 0.0% | 0.0% | 61.2% | 61.2% | 61.2% | 61.2% | 61.2% | 61.2% | 61.2% |
임상성공율감안후 판매수량(g)(E=CXD) | - | - | - | 10,663 | 33,947 | 65,221 | 96,761 | 108,474 | 111,589 | 113,263 |
나. 에이프로젠 운전자본 변동(g) | - | - | - | 5,495 | 13,321 | 18,447 | 19,922 | 11,586 | 5,406 | 2,673 |
다. 예상판매수량(g) (가+나) |
- | - | - | 16,158 | 47,268 | 83,668 | 116,683 | 120,060 | 116,995 | 115,936 |
(Source : IQVIA(*) 제시 바이오의약품 제품 연도별 매출자료(2017~2021),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주1) Original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BS)의 합계 수량입니다. 신약인 Original 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유사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어 대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Original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병증에 대해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가 동일 치료제로써 경쟁하게 되고, 바이오시밀러가 Original 의약품의 시장을 잠식하므로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Original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전체 시장 수량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주2) 최대 점유율은 회사의 목표 점유율인 15%(2031년 기준)에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점유율을 7.5% 로 조정하였으며, 5년 뒤 목표 점유율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휴미라의 경우 글로벌 1위 의약품으로 매출 규모가 큰 만큼 레미케이드, 허셉틴 및 리툭산에 비해 더 많은 경쟁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시 휴미라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최대 시장점유율(2031년)은 7.5%이며, 임상성공율 추가 감안시 실질 목표점유율은 4.6%입니다. (주3) 분석기준일 현재 전임상을 완료하고 1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개시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승인하는 산하기관)가 발표한 의약품 전체에 대한 IND 승인 확률 논문("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a 1-year pilot study on rates and reasons for clinical hold", Lapteva L, Pariser AR. J Investig Med 2016;64:376-382, 2016년)상 임상 개시 승인 확률 및 미국바이오협회의 2021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보고서상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부터 누적 성공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나. 판매단가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간에 CMO 단가 산정 방식이 합의된 사항이 없으므로 국내 동종업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배치당 예상 단가는 동종업종 최근 3개년 매출 대비 매출원가(무형자산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제외)를 고려하여 CMO 매입 원가율(31.7%)을 산정하였습니다. 국내 동종업종 회사를 benchmark로 비교한 이유는 평가대상회사와 동일하게 CMO로 외주생산을 하는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업체로 Remicade(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Herceptin(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umira(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매출단가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시밀러 CMO 추정 판매단가 산정내역]
구분 |
지역 |
2021년 바이오시밀러 판매 단가 |
2021년 바이오시밀러 판매 단가 (천원/g) |
시장비중 (물량기준) |
환율 | 바이오시밀러 평균 단가 (천원/g) |
평균 (판매수수료 40% 차감후) |
동종업종 매입비율(*1) |
CMO매출단가 (천원/g) |
---|---|---|---|---|---|---|---|---|---|
GS071 (Remicade) |
미국 | 3,661 | 4,201 | 48% | 1,185.50 | 4,332 | 2,599 | 31.7% | 823 |
유럽 | 3,486 | 3,697 | 28% | 1,185.50 | |||||
기타 | 3,835 | 4,075 | 24% | 1,185.50 | |||||
AP063 (Herceptin) |
미국 | 4,977 | 6,566 | 19% | 1,185.50 | 2,861 | 1,717 | 31.7% | 543 |
유럽 | 2,501 | 3,003 | 29% | 1,185.50 | |||||
기타 | 1,442 | 1,657 | 53% | 1,185.50 | |||||
AP056 (Rituxan) |
미국 | 4,779 | 5,998 | 32% | 1,185.50 | 3,043 | 1,826 | 31.7% | 578 |
유럽 | 1,717 | 2,017 | 33% | 1,185.50 | |||||
기타 | 1,359 | 1,384 | 35% | 1,185.50 | |||||
AP096 (Humira) |
유럽 | 8,145 | 9,068 | 59% | 1,185.50 | 9,713 | 5,828 | 31.7% | 1,845 |
기타 | 8,264 | 9,237 | 41% | 1,185.50 |
(*1) CMO 판매단가율 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삼성바이오에피스 | CMO 판매단가율 산정 |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A) | 846,098 | 782,923 | 765,859 | 846,098 | 782,923 | 765,859 |
매출원가 | ||||||
-재고자산의 변동 | 119,680 | 92,425 | 96,551 | 119,680 | 92,425 | 96,551 |
-원재료의 매입액 | 74,658 | 70,769 | 121,544 | 74,658 | 70,769 | 121,544 |
-급여 및 상여 | 6,386 | 5,129 | 7,044 | n/a(*) | n/a(*) | n/a(*) |
-감가상각비 | 890.03 | 559 | 597 | n/a(*) | n/a(*) | n/a(*) |
-무형자산상각비 | 44,090 | 38,692 | 28,932 | n/a(*) | n/a(*) | n/a(*) |
-지급수수료 | 75,761 | 67,959 | 12,888 | 75,761 | 67,959 | 12,888 |
-경상연구비 | 1,123 | 2,773 | 5,889 | 1,123 | 2,773 | 5,889 |
-기타비용 | 10,547 | 5,540 | 1,112 | 10,547 | 5,540 | 1,112 |
매출원가 합계(B) | 333,136 | 283,846 | 274,557 | 281,770 | 239,466 | 237,984 |
CMO 판매단가율(B/A) | 39.37% | 36.30% | 35.80% | 33.30% | 30.60% | 31.10% |
3개년 평균 비율(C/A) | 37.2% | 31.7% |
(*)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급여 및 상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는 에이프로젠의 판매비와관리비에 별도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입원가율 산정시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② 제품별 생산가능수량 및 가동율
- 배치수
(단위: 배치수)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GS071(Remicade) |
- | 1 | 3 | 6 | 9 | 9 | 9 | 9 | 9 | 9 |
AP063(Herceptin) |
- | - | - | 1 | 2 | 3 | 4 | 4 | 4 | 4 |
AP056(Rituxan) |
- | - | - | 1 | 1 | 1 | 1 | 1 | 1 | 1 |
AP096(Humira) |
- | - | - | 1 | 1 | 1 | 1 | 1 | 1 | 1 |
합계 | - | 1 | 3 | 9 | 13 | 14 | 15 | 15 | 15 | 15 |
(*) 예상 판매수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생산 배치수입니다.
- GS071(Remicade)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Volume (L)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배양 Titer(g/L)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정제수율 | 78.80% | 78.80% | 78.80% | 78.80% | 78.80% | 78.80% | 78.80% | 78.80% | 78.80% | 78.80% |
배치당 생산량(g) | 4,888 | 4,888 | 4,888 | 4,888 | 4,888 | 4,888 | 4,888 | 4,888 | 4,888 | 4,888 |
추정판매량(주1)(g) | - | 3,234 | 12,569 | 27,636 | 42,958 | 43,880 | 42,398 | 43,562 | 41,885 | 42,656 |
생산배치수(주2) | - | 1 | 3 | 6 | 9 | 9 | 9 | 9 | 9 | 9 |
연간생산가능배치수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연간생산가능량(g)(A) | 43,992 | 43,992 | 43,992 | 43,992 | 43,992 | 43,992 | 43,992 | 43,992 | 43,992 | 43,992 |
가동율 | 0% | 7% | 29% | 63% | 98% | 100% | 96% | 99% | 95% | 97% |
(주1) 임상성공률 감안후의 추정판매량입니다. (주2) 니찌이꼬와 협의중인 배치수로 추정하였습니다. |
- AP063(Herceptin)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Volume (L)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배양 Titer(g/L) | 54 | 54 | 54 | 54 | 54 | 54 | 54 | 54 | 54 | 54 |
정제수율 | 65.70% | 65.70% | 65.70% | 65.70% | 65.70% | 65.70% | 65.70% | 65.70% | 65.70% | 65.70% |
배치당 생산량(g) | 70,984 | 70,984 | 70,984 | 70,984 | 70,984 | 70,984 | 70,984 | 70,984 | 70,984 | 70,984 |
추정판매량(주1)(g) | - | - | - | 24,434 | 82,158 | 151,808 | 219,870 | 243,280 | 240,094 | 239,324 |
생산배치수(주2) | - | - | - | 1 | 2 | 3 | 4 | 4 | 4 | 4 |
연간생산가능배치수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연간생산가능량(g)(A) | 461,397 | 461,397 | 461,397 | 461,397 | 461,397 | 461,397 | 461,397 | 461,397 | 461,397 | 461,397 |
가동율 | 0% | 0% | 0% | 5% | 18% | 33% | 48% | 53% | 52% | 52% |
(주1) 임상성공률 감안후의 추정판매량입니다. (주2) ㈜에이프로젠의 예상 판매수량 및 운전자본 재고를 바탕으로 생산이 필요한 배치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 AP056(Rituxan)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Volume (L)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배양 Titer(g/L)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정제수율 | 72.20% | 72.20% | 72.20% | 72.20% | 72.20% | 72.20% | 72.20% | 72.20% | 72.20% | 72.20% |
배치당 생산량(g) | 137,213 | 137,213 | 137,213 | 137,213 | 137,213 | 137,213 | 137,213 | 137,213 | 137,213 | 137,213 |
추정판매량(주1)(g) | - | - | - | - | - | 21,329 | 58,054 | 100,905 | 138,001 | 153,166 |
생산배치수(주2) | - | - | - | - | - | 1 | 1 | 1 | 1 | 1 |
연간생산가능배치수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연간생산가능량(g)(A) | 823,279 | 823,279 | 823,279 | 823,279 | 823,279 | 823,279 | 823,279 | 823,279 | 823,279 | 823,279 |
가동율 | 0% | 0% | 0% | 0% | 0% | 3% | 7% | 12% | 17% | 19% |
(주1) 임상성공률 감안후의 추정판매량입니다. (주2) ㈜에이프로젠의 예상 판매수량 및 운전자본 재고를 바탕으로 생산이 필요한 배치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 AP096(Humira)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Volume (L)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배양 Titer(g/L)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정제수율 | 77.90% | 77.90% | 77.90% | 77.90% | 77.90% | 77.90% | 77.90% | 77.90% | 77.90% | 77.90% |
배치당 생산량(g) | 155,858 | 155,858 | 155,858 | 155,858 | 155,858 | 155,858 | 155,858 | 155,858 | 155,858 | 155,858 |
추정판매량(주1)(g) | - | - | - | 16,158 | 47,268 | 83,668 | 116,683 | 120,060 | 116,995 | 115,936 |
생산배치수(주2) | - | - | - | 1 | 1 | 1 | 1 | 1 | 1 | 1 |
연간생산가능배치수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연간생산가능량(g)(A) | 1,091,004 | 1,091,004 | 1,091,004 | 1,091,004 | 1,091,004 | 1,091,004 | 1,091,004 | 1,091,004 | 1,091,004 | 1,091,004 |
가동율 | 0% | 0% | 0% | 1% | 4% | 8% | 11% | 11% | 11% | 11% |
(주1) 임상성공률 감안후의 추정판매량입니다. (주2) ㈜에이프로젠의 예상 판매수량 및 운전자본 재고를 바탕으로 생산이 필요한 배치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회사의 연간생산가능량은 연속배양방식(Perfusion)에 따른 시험 가동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회사제시자료로 관련 생산 기술에 대한 외부 검증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평가법인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총 생산가능량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연구 논문과 동종업체 생산량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연구 논문상 배양기별 총 생산량은 세포주 자체의 생산량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회사의 절대적인 생산량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종업체의 배양기 규모별 생산량을 바탕으로 논문상 Perfusion 생산성을 감안하여 회사의 연간생산가능량을 검증하였습니다.
복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Perfusion 생산 공정일 때, Normal Fed-batch인 경우보다 동일 규모 배양기에서 4~5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세포주 생산성, 회수가능일수, 하룻동안 교환되는 배양액 양(VVD) 등에 따라 생산량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연구 논문상 Perfusion 생산성
[논문A : 다른 규모의 배양기에서 생산원가 비교(Media Cost and Media Usage at Different Scales)]
Operational model | Normal Fed-batch | Perfusion Basal + Feed-A(*1) |
---|---|---|
Bioreactor scale | 2,000 | 500 |
Target N-stage produc- tion bioreactor total duration (day) | 14 | 35 |
Target production duration (day) | 14 | 24 |
배치당 회수일수(day) | 1 | 24 |
Target supernatant titer | 5.4 | 2.29 |
PCV adjusted titer (g/L) | 5.1 | - |
Harvestable mAb from production bioreactor (g) | 10,260 | 27,480 |
Harvest yield (%) | 95 | 100 |
mAb from HCCF (g) | 9,747 | 27,480 |
Batch/year | 20 | 8 |
연간생산량(*2) | 161kg | 204kg |
Total media cost ($) | 111,081 | 277,700 |
Overall media $/g mAb | 11.4 | 10.1 |
(*1) 연구 실험 결과, Perfusion(Basal+Feed A) 방식으로 생산시 Normal Fed-batch 보다 생산량이 5.1배((204kg/161kg)*(2,000/500)) 많게 산출되었습니다.(출처: Bioreactor productivity and media cost comparision for different - table 4 by Sen xu*, John Gavin, Rubin Jiang and Hoa Chen(2016))
(*2) 해당 논문에는 정확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정제수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논문 "Commercial-scale Economic Comparison of Different Batch Modes for Upstream and Downstream Processing of Monoclonal Antibody by Hyun-Myoung Cha 등(2021)"에 따르면, 동일 규모 배양기에서 Perfusion 배양이 Fed batch 배양에 비해 약 4.3배 총 생산량이 많게 나타나고, g당 생산원가는 3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문B : 생산방식에 따른 생산량 비교(Economic comparison between fed-batch and perfusion processes)]
Operational model | Fed-batch | Perfusion(*2) |
---|---|---|
Working volume (L) | 500 | 500 |
Purified mAb per batch (g/batch) | 106.8 | 608.2 |
Annual production batches (batch/yr) | 12 | 9 |
Annual production (g/yr) | 1,281.6 | 5,473.8 |
Cost of goods per gram ($/g) | 320.2 | 103.6 |
(*2) 연구 실험 결과, Perfusion 방식으로 생산시 Fed-batch 보다 생산량이 4.27배(5,473.8g/1,281.6g) 많게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실험에 투입된 세포수, 배치당 회수 일수 등 실험상 제약조건 차이로 인해 절대적인 생산 수량은 논문A 보다 적게 산출되었습니다.(출처: Commercial-scale Economic Comparison of Different Batch Modes for Upstream and Downstream Processing of Monoclonal Antibody by Hyun-Myoung Cha 등(2021))
동종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4,000리터 규모에서 연간 101kg, 8,000리터 규모에서 연간 202kg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배양기 8,000리터에서 Perfusion 방식으로 생산시 생산성 증가 효과 4~5배를 고려할 경우, 생산 가능한 물량은 808kg~1,010kg이며, 에이프로젠의 최대 판매량인 551kg(2031년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치 조합을 가정한 논문A상 "Perfusion(Basal+Feed A)" 사례가 회사의 생산 환경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8,000리터 가정시 3,264kg으로 회사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생산량 2,420kg 및 에이프로젠 최대 판매량인 551kg(2031년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체 생산량 및 논문상 실험 결과를 비교 검토한 결과, 회사의 생산량은 달성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생산량 비교
구 분 |
구 분 |
배양기 규모 | 생산량 | 비고 |
---|---|---|---|---|
동종업체 생산량 비교 | Fed batch(동종업체)(*1) | 8,000리터 | 202kg | A |
Perfusion 4배 가정시 | 8,000리터 | 808kg | B = A X 4 | |
Perfusion 5배 가정시 | 8,000리터 | 1,010kg | B = A X 5 | |
논문A 비교(*2) |
Perfusion(Basal+Feed A) | 500리터 | 204kg | C |
Perfusion 2천 리터 가정시 | 2,000리터 | 816kg | D= C X 4 | |
Perfusion 8천 리터 가정시 | 8,000리터 | 3,264kg | D= C X 16 | |
회사 시험 자료(*3) | Perfusion 2천 리터 X 4개 | 8,000리터 | 2,420kg | |
회사 추정 판매량 | Perfusion 2천 리터 X 4개 | 8,000리터 | 763kg | 2030년 |
(*1) 동종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시 자료입니다.(출처: 삼성증권 '바이오의약품: 두려움을 타고 오르는 확고한 성장성(2018. 9. 13))
(*2) 논문 "Bioreactor productivity and media cost comparision for different - table 4 by Sen xu*, John Gavin, Rubin Jiang and Hoa Chen(2016)"상 실험 값입니다.
(*3) 세포주 생산성, 회수가능일수, 하룻동안 교환되는 배양액 양(VVD) 등에 따라 동종업체 생산량보다는 생산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GS071의 세포주 생산성이 낮아서 논문상 회사와 가장 유사한 실험 조건인 'Perfusion(Basal+Feed A)'의 총생산량을 단순 환산한 것보다는 적게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기타매출
니찌이꼬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용역매출과 상품매출 등으로 용역매출은 사업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현재 정산 조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관련 비용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
용역매출 | 10,357 | 13,899 | 19,561 | 10,890 | 22,789 |
용역매출원가 | 10,055 | 13,495 | 18,992 | 10,573 | 22,125 |
매출원가율 | 97% | 97% | 97% | 97% | 97% |
상품매출 등 | 492 | 626 | 546 | 356 | - |
기타매출 합계 | 10,849 | 14,525 | 20,107 | 11,246 | 22,789 |
2.4.2. 매출원가의 추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제품매출원가 | - | - | - | - | - | 60,541 | 60,349 | 75,594 | 104,747 | 133,321 | 166,817 | 182,155 | 188,671 | 193,704 |
기타매출원가 | 10,274 | 13,853 | 19,258 | 10,793 | 22,125 | - | - | - | - | - | - | - | - | - |
매출원가 계 | 10,274 | 13,853 | 19,258 | 10,793 | 22,125 | 60,541 | 60,349 | 75,594 | 104,747 | 133,321 | 166,817 | 182,155 | 188,671 | 193,704 |
매출원가율 | 94.7% | 95.4% | 95.8% | 96.0% | 97.1% | 2275.0% | 583.5% | 114.8% | 62.7% | 46.7% | 41.4% | 40.7% | 41.0% | 41.4% |
평가대상회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시작하지 않아 향후 발생예정 원가는 회사의 시험 가동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므로 동종업체와 매출원가율을 추가적으로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업체(삼성바이오로직스) benchmark 선정 근거
국내 동종업종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를 benchmark로 매출원가율을 비교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한 이유는 평가대상회사와 동일하게 CMO로 외주생산을 하는 업체로 Remicade(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Herceptin(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umira(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에이프로젠바이오시밀러의 제조(매입)단가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식 단회배양(Fed Batch)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3공장에서 종배양단계에 N-1 연속배양(Perfusion)을 적용한 유가식 단회배양(Fed Batch)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연속배양(Perfusion) 방식으로 생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생산설비 현황 비교]
㈜삼성바이오로직스 | ㈜셀트리온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
제1공장 | 제2공장 | 제3공장 | 제1공장 | 제2공장 | 오송공장 | |
완공시기 | 2012.07 | 2015.03 | 2017.12 |
2005.07. |
2011.10. |
2020.2 |
생산CAPA(리터) | 30,000 (5,000L×6기) |
154,000 (15,000L×10기 및 1,000L×4기) |
180,000 (15,000L×12기) |
100,000 |
90,000 |
8,000 (2,000LX4기) |
생산방식 | 유가식 단회배양(Fed Batch) | 유가식 단회배양(Fed Batch) | 유가식 단회배양(Fed Batch)(*3) N-1 연속배양(N-1 Perfusion)(*3) |
유가식 단회배양(Fed Batch) | 유가식 단회배양(Fed Batch) | 연속배양(Perfusion)(*4) |
연면적(㎡) | 40,000 | 81,945 | 118,618 | 미확인 |
미확인 |
45,900 |
투자금(십억원) | 350 | 700 | 850 | 미확인 | 미확인 | 321 |
인원수(명) | 3,959(*1) | 2,207(*1) | 356~563(*2) |
(Source: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 2021년 사업보고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회사제시자료)
(*1) 2021년말 현재 인원수
추정 원가 적정성 검토을 위해 연구논문상 생산량과 원재료비를 검토하였으며, 연구논문 "Bioreactor productivity and media cost comparision for different - table 4 by Sen xu*, John Gavin, Rubin Jiang and Hoa Chen(2016)"에 따르면, Normal Fed batch 방식으로 2,000리터 배양기에서 연간 161kg을 생산되는 반면, Perfusion 방식으로 500리터 배양기에서 204kg이 생산되어 Perfusion 방식 생산성이 Normal Fed batch보다 5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g당 재료비(Basal+Feed A)는 Normal Fed-batch 11.4 $/g이고, Perfusion 10.1 $/g로 Perfusion 재료비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상기 논문A 참고). 상기 연구 논문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Fed batch 방식보다 Perfusion방식에서 재료비가 더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재료비 등 변동비는 동종업체 비율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추가 고려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 논문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설비 규모별 생산량 차이가 존재하므로 생산설비와 관련된 비용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였으며, 생산설비(배양기) 규모가 매출원가 절감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규모 공장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16.8%(삼성바이오로직스 2021년 기준) 수준으로 중요합니다. 상단 생산설비 현황을 토대로 단순 비교해 볼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생산량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설비 투자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 및 관련 재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① 제품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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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원재료비 | - | - | - | - | - | 609 | 2,395 | 9,485 | 21,307 | 33,387 | 45,437 | 50,691 | 52,371 | 53,811 |
인건비 |
- | - | - | - | - | 21,632 | 23,347 | 26,003 | 29,054 | 30,990 | 32,609 | 34,435 | 36,355 | 38,205 |
인건비성 경비 |
- | - | - | - | - | 4,073 | 4,396 | 4,897 | 5,471 | 5,836 | 6,141 | 6,484 | 6,846 | 7,194 |
변동비성 경비 |
- | - | - | - | - | 9,967 | 10,164 | 16,712 | 29,745 | 46,600 | 65,434 | 72,633 | 74,443 | 75,067 |
감가상각비 |
- | - | - | - | - | 24,260 | 20,047 | 18,497 | 19,170 | 16,508 | 17,196 | 17,912 | 18,656 | 19,427 |
합 계 |
- | - | - | - | - | 60,541 | 60,349 | 75,594 | 104,747 | 133,321 | 166,817 | 182,155 | 188,671 | 193,704 |
가. 원재료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GS071(Remicade) |
- | 609 | 2,395 | 5,319 | 8,366 | 8,646 | 8,451 | 8,790 | 8,554 | 8,817 |
AP063(Herceptin) |
- | - | - | 1,380 | 4,694 | 8,775 | 12,856 | 14,401 | 14,385 | 14,512 |
AP056(Rituxan) |
- | - | - | - | - | 1,197 | 3,295 | 5,797 | 8,025 | 9,014 |
AP096(Humira) |
- | - | - | 2,786 | 8,247 | 14,769 | 20,835 | 21,703 | 21,407 | 21,468 |
합 계 | - | 609 | 2,395 | 9,485 | 21,307 | 33,387 | 45,437 | 50,691 | 52,371 | 53,811 |
평가대상회사의 원재료비는 평가기준일 현재 배양, 정제 및 완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배치당 재료비에서 매년 물가상승율만큼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는 전체 배양공정이 연속배양(Perfusion) 방식이므로 생산 효율성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배치당 원재료비는 오송공장의 시험 가동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 필터, Tubing, 부자재 등 배양, 정제, 분석단계의 생산 제품 g당 원가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며, 추정기간 동안의 인원변동상황은 현재 인원상황 및 회사가 제시한 인원 충원 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회사는 매출성장에 대비하여 현재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급여는 2022년 인당 평균급여에 EIU 제시 명목 임금상승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을 곱하여 추정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과거 3개년 급여 대비 평균 비율이 향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추 정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급여 | ||||||||||
평균인원수(a)(주1) | - | 359 | 378 | 412 | 446 | 461 | 470 | 481 | 492 | 501 |
인당 평균급여(b)(주2) | - | 4,635 | 4,751 | 4,855 | 5,011 | 5,171 | 5,337 | 5,507 | 5,684 | 5,866 |
급여계(a) x (b) | - | 19,968 | 21,551 | 24,003 | 26,819 | 28,606 | 30,101 | 31,786 | 33,558 | 35,266 |
퇴직급여(주1) | - | 1,664 | 1,796 | 2,000 | 2,235 | 2,384 | 2,508 | 2,649 | 2,797 | 2,939 |
인건비 계 | - | 21,632 | 23,347 | 26,003 | 29,054 | 30,990 | 32,609 | 34,435 | 36,355 | 38,205 |
인건비성경비 | ||||||||||
급여(a) | - | 19,968 | 21,551 | 24,003 | 26,819 | 28,606 | 30,101 | 31,786 | 33,558 | 35,266 |
인건비성 경비율(b)(주3) | -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인건비성경비 계 (a) x (b) | - | 4,073 | 4,396 | 4,897 | 5,471 | 5,836 | 6,141 | 6,484 | 6,846 | 7,194 |
(주1) 회사의 인원 계획에 따라 매출 시작 시점 및 가동율을 고려하여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다. 변동비성 경비
수도광열비의 경우 유사회사의 수도광열비 실적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약 3.1%로 추정하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 사업계획에 따른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수도광열비 | - | - | - | - | - | 9,927 | 10,036 | 10,136 | 10,258 | 10,381 | 12,498 | 14,050 | 14,447 | 14,796 |
기타비용(*) | - | - | - | - | - | 40 | 128 | 6,576 | 19,487 | 36,219 | 52,936 | 58,583 | 59,996 | 60,271 |
합 계 | - | - | - | - | - | 9,967 | 10,164 | 16,712 | 29,745 | 46,600 | 65,434 | 72,633 | 74,443 | 75,067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연속배양(Perfusion) 생산방식에 따라 동종업체의 생산방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수도광열비는 별도로 추정하였고, 그 외 변동비는 동종업체 비율(24.4%)과 회사 제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동종업체(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원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삼성바이오로직스 | 매출원가 Benchma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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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0년 | 2019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A) | 1,568,007 | 1,164,776 | 701,592 | 1,164,776 | 1,164,776 | 701,592 |
매출원가 | ||||||
재공품 및 제품의 변동 | (224,695) | (21,030) | (108,799) | (224,695) | (21,030) | (108,799) |
계약이행원가의 변동 | (37,763) | (36,861) | (54,104) | (37,763) | (36,861) | (54,104) |
원재료 및 저장품 사용액 | 426,585 | 261,898 | 175,626 | 426,585 | 261,898 | 175,626 |
인건비 | 317,541 | 248,578 | 205,886 | n/a | n/a | n/a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41,179 | 128,989 | 119,275 | n/a | n/a | n/a |
소모품비 | 79,536 | 63,174 | 55,235 | 79,536 | 63,174 | 55,235 |
유틸리티비 | 33,943 | 30,729 | 30,925 | n/a | n/a | n/a |
기타비용 | 105,790 | 73,506 | 85,541 | 105,790 | 73,506 | 85,541 |
매출원가 합계(B) | 842,116 | 748,982 | 509,584 | 349,453 | 340,686 | 153,498 |
매출원가율(B/A) | 53.7% | 64.3% | 72.6% | 22.2% | 29.2% | 21.8% |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C/A) | 63.5% | 24.4% |
라. 감가상각비
평가기준일 현재 Suite 1,2,3,4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평가대상회사의 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4.4. 고정자산 투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추 정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감가상각비 | - | 24,260 | 20,047 | 18,497 | 19,170 | 16,508 | 17,196 | 17,912 | 18,656 | 19,427 |
② 기타매출원가
기타매출원가는 과거 결산자료, 회사담당자와의 인터뷰, 동종업종 기업군의 비율분석, 회사의 과거 비용 발생 추세 및 매출 및 인건비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
인건비 | 2,049 | 4,019 | 5,397 | 3,032 | 6,065 |
인건비성 경비 |
173 | 349 | 896 | 549 | 681 |
변동비성 경비 |
1,283 | 2,365 | 2,752 | 1,841 | 3,349 |
고정비성 경비 | 5,234 | 2,752 | 6,121 | 3,015 | 6,421 |
감가상각비 |
1,317 | 4,010 | 4,213 | 2,271 | 5,609 |
합계 |
10,056 | 13,495 | 19,379 | 10,708 | 22,125 |
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며, 추정기간 동안의 인원변동상황은 현재 인원상황 및 회사가 제시한 인원 충원 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회사는 매출성장에 대비하여 현재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급여는 2022년 인당 평균급여에 EIU 제시 명목 임금상승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을 곱하여 추정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과거 3개년 급여 대비 평균 비율이 향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추 정 |
---|---|
2022년 | |
급여 | |
평균인원수(a)(주1) | 104 |
인당 평균급여(b)(주2) | 4,465 |
급여계(a) x (b) | 5,598 |
퇴직급여(주1) | 467 |
인건비 계 | 6,065 |
인건비성경비 | |
급여(a) | 5,598 |
인건비성 경비율(b)(주3) | 12.2% |
인건비성경비 계 (a) x (b) | 681 |
(주1) 회사의 인원 계획에 따라 매출 시작 시점 및 가동율을 고려하여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나. 변동비성 경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
접대비 | 3 | 2 | - | - | 3 |
가스수도료 | 560 | 955 | 1,070 | 954 | 1,345 |
전력비 | 717 | 1,408 | 1,682 | 887 | 1,944 |
차량유지비 | 3 | - | - | - | 57 |
합 계 | 1,283 | 2,365 | 2,752 | 1,841 | 3,349 |
다. 고정비성 경비
성격별 분류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소모품비를 포함하는 경상개발비와 지급수수료로 구성되며,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최근 발생 고정성 경비를 대상으로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소모품비를 포함한 경상개발비 중 용역매출관련 비용은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2022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
경상연구개발비 | 752 | 415 | 904 | 610 | 948 |
소모품비 | 4,150 | 2,259 | 3,010 | 1,317 | 3,157 |
지급수수료 | 332 | 78 | 2,207 | 1,088 | 2,316 |
합 계 | 5,234 | 2,752 | 6,121 | 3,015 | 6,421 |
라. 감가상각비
평가기준일 현재 Suite 1,2,3,4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평가대상회사의 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4.4. 고정자산 투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추정 |
---|---|
2022년 | |
감가상각비 | 5,609 |
2.4.3 판매비및관리비의 추정
판매비및관리비는 과거 결산자료, 회사담당자와의 인터뷰, 동종업종 기업군의 비율분석, 회사의 과거 비용 발생 추세 및 매출 및 인건비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인건비 |
4,425 | 5,560 | 9,237 | 6,316 | 14,785 | 1,623 | 2,079 | 2,549 | 3,069 | 3,621 | 4,203 | 4,820 | 5,471 | 6,160 |
인건비성 경비 |
1,222 | 1,365 | 1,925 | 1,181 | 2,784 | 306 | 391 | 480 | 578 | 682 | 792 | 908 | 1,030 | 1,160 |
변동비성 경비 |
2,997 | 2,953 | 4,389 | 2,395 | 5,760 | 291 | 294 | 663 | 1,505 | 2,567 | 3,629 | 4,031 | 4,145 | 4,208 |
고정비성 경비 | 10,943 | 16,232 | 27,853 | 16,246 | 38,114 | 37,026 | 38,201 | 40,009 | 41,072 | 41,947 | 42,759 | 43,489 | 44,211 | 44,941 |
감가상각비 |
6,020 | 9,219 | 13,141 | 6,908 | 17,545 | 3,589 | 3,828 | 4,139 | 4,498 | 4,557 | 4,445 | 4,655 | 4,853 | 2,583 |
합 계 |
25,607 | 35,329 | 56,545 | 33,046 | 78,988 | 42,835 | 44,793 | 47,840 | 50,722 | 53,374 | 55,828 | 57,903 | 59,710 | 59,052 |
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며, 추정기간 동안의 인원변동상황은 현재 인원상황 및 회사가 제시한 인원 충원 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회사는 매출성장에 대비하여 현재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급여는 2022년 인당 평균급여에 EIU 제시 명목 임금상승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을 곱하여 추정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과거 3개년 급여 대비 평균 비율이 향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추정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급여 | ||||||||||
평균인원수(a)(주1) | 250 | 379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인당 평균급여(b)(주1) | 4,558 | 329 | 6,396 | 6,537 | 6,746 | 6,962 | 7,185 | 7,415 | 7,652 | 7,897 |
급여계(a) x (b) | 13,648 | 1,498 | 1,919 | 2,353 | 2,833 | 3,342 | 3,880 | 4,449 | 5,050 | 5,686 |
퇴직급여(주2) | 1,137 | 125 | 160 | 196 | 236 | 279 | 323 | 371 | 421 | 474 |
인건비 계 | 14,785 | 1,623 | 2,079 | 2,549 | 3,069 | 3,621 | 4,203 | 4,820 | 5,471 | 6,160 |
인건비성경비 | ||||||||||
급여(a) | 13,648 | 1,498 | 1,919 | 2,353 | 2,833 | 3,342 | 3,880 | 4,449 | 5,050 | 5,686 |
인건비성 경비율(b)(주3)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인건비성경비 계 (a) x (b) | 2,784 | 306 | 391 | 480 | 578 | 682 | 792 | 908 | 1,030 | 1,160 |
(주1) 회사의 인원 계획에 따라 매출 시작 시점 및 가동율을 고려하여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나. 변동비성 경비
성격별 분류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도광열비, 물류비(차량유지비, 운반비) 및 판매촉진비(접대비, 광고선전비)를 변동비성경비로 분류하고 과거평균 매출액 대비 변동성 비율을 산정하여, 추정기간의 매출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단, 물류비 및 판매촉진비의 경우 유사회사의 최근 3개년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매출액의 약 0.2% 및 0.7%로 추정하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 사업계획에 따른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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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수도광열비 (주1) |
2,948 | 2,918 | 4,301 | 2,267 | 5,475 | - | - | - | - | - | - | - | - | - |
기타 변동비 | 49 | 36 | 88 | 128 | 285 | 291 | 294 | 663 | 1,505 | 2,567 | 3,629 | 4,031 | 4,145 | 4,208 |
합 계 | 2,997 | 2,954 | 4,389 | 2,395 | 5,760 | 291 | 294 | 663 | 1,505 | 2,567 | 3,629 | 4,031 | 4,145 | 4,208 |
(주1) 제품매출이 시작되는 2023년부터 제조원가로 분류하였습니다. |
다. 고정비성 경비
성격별 분류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모품비를 포함하는 경상개발비와 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최근 발생 고정성 경비를 대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경상개발비(주1) | 2,533 | 2,579 | 2,532 | 1,445 | 23,278 | 23,814 | 24,076 | 24,317 | 24,608 | 24,904 | 25,203 | 25,505 | 25,811 | 26,121 |
지급수수료(주2,3) | 3,884 | 3,747 | 11,783 | 3,858 | 9,324 | 7,574 | 8,424 | 9,934 | 10,638 | 11,147 | 11,588 | 11,946 | 12,288 | 12,635 |
기타고정비 | 4,526 | 9,906 | 13,538 | 10,943 | 5,512 | 5,638 | 5,701 | 5,758 | 5,826 | 5,896 | 5,968 | 6,038 | 6,112 | 6,185 |
합 계 | 10,943 | 16,232 | 27,853 | 16,246 | 38,114 | 37,026 | 38,201 | 40,009 | 41,072 | 41,947 | 42,759 | 43,489 | 44,211 | 44,941 |
(주1) 공정 효율 개선 등을 위한 테스트에 사용되는 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상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유틸리비 관리 외주 용역비가 22년 9월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약18억원 포함되어 있으나,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편, 23년 이후의 지급수수료 추정액은 매출증가율의 3%만큼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라. 감가상각비
평가대상회사의 기존 자산의 상각비와 향후 자본적지출 등으로 인한 신규투자자산의상각비를 가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4.4. 고정자산 투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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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유형자산 | 16,848 | 2,669 | 2,724 | 2,815 | 2,908 | 3,028 | 3,152 | 3,287 | 3,432 | 1,143 |
무형자산 | 697 | 920 | 1,104 | 1,324 | 1,590 | 1,529 | 1,293 | 1,368 | 1,421 | 1,440 |
합 계 | 17,545 | 3,589 | 3,828 | 4,139 | 4,498 | 4,557 | 4,445 | 4,655 | 4,853 | 2,583 |
2.4.4. 고정자산 투자내역
평가대상회사는 CMO 업체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현금 유출 금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오송공장 Suite 1,2 가 완공되었고, 2020년 2월 오송공장 Suite 3,4 가 완공되어 주요 생산설비의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유형자산 투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재투자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무형자산은 상표권과 소프트웨어로 개발비의 자산화 등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한 추가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추정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경우, 기계장치 10년, 무형자산 10년, 기타 자산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였으며, 상기 내역을 고려하여 추정한 고정자산 투자금액 및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자본적 지출액 |
||||||||||||||
- 유형자산 |
65,671 | 87,336 | 28,767 | 10,852 | 20,290 | 24,602 | 20,440 | 19,056 | 19,821 | 17,183 | 17,966 | 18,826 | 19,717 | 20,640 |
- 무형자산 |
154 | 46 | 2,299 | 1,390 | 697 | 920 | 1,104 | 1,325 | 1,590 | 1,529 | 1,293 | 1,368 | 1,421 | 1,440 |
소 계 |
65,825 | 87,382 | 31,066 | 12,242 | 20,987 | 25,522 | 21,544 | 20,381 | 21,411 | 18,712 | 19,259 | 20,194 | 21,138 | 22,080 |
감가상각비 |
||||||||||||||
- 유형자산 |
7,336 | 13,229 | 17,069 | 8,884 | 22,457 | 26,929 | 22,771 | 21,313 | 22,078 | 19,536 | 20,348 | 21,199 | 22,088 | 20,570 |
- 무형자산 |
62 | 107 | 349 | 327 | 697 | 920 | 1,104 | 1,324 | 1,590 | 1,529 | 1,293 | 1,368 | 1,421 | 1,440 |
소 계 |
7,398 | 13,336 | 17,418 | 9,211 | 23,154 | 27,849 | 23,875 | 22,637 | 23,668 | 21,065 | 21,641 | 22,567 | 23,509 | 22,010 |
감가상각비 배부(주1) |
||||||||||||||
- 제조원가 | - | - | - | - | - | 24,260 | 20,047 | 18,497 | 19,170 | 16,508 | 17,196 | 17,912 | 18,656 | 19,427 |
- 용역원가 |
1,317 | 4,010 | 4,213 | 2,271 | 5,609 | - | - | - | - | - | - | - | - | - |
- 판매관리비(주2) |
6,081 | 9,326 | 13,205 | 6,940 | 17,545 | 3,589 | 3,828 | 4,140 | 4,498 | 4,557 | 4,445 | 4,655 | 4,853 | 2,583 |
소 계 |
7,398 | 13,336 | 17,418 | 9,211 | 23,154 | 27,849 | 23,875 | 22,637 | 23,668 | 21,065 | 21,641 | 22,567 | 23,509 | 22,010 |
(주1) 평가대상회사는 파이프라인 Suite 1,2 및 Suite 3,4를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추정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경우, 건물 40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16년, 기타 자산별 5년간 정액 법으로 상각하였습니다. 추정된 금액 중 경영지원 부서 인원 관련 상각비는 판매비및관리비에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파이프라인의 시설장치 및 기계장치에 대한 추정 금액은 매출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금액은 판매비및관리비로, 매출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금액은 매출원가로 분류하였습니다. |
2.4.5 순운전자본의 추정
영업자산은 매출채권, 재고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운전자본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
매출채권 | 4,467 | 522 | 2,027 | 12,902 | 32,769 | 55,913 | 79,021 | 87,777 | 90,262 | 91,639 |
재고자산 | 3,783 | 442 | 1,717 | 10,927 | 27,753 | 47,355 | 66,926 | 74,342 | 76,446 | 77,613 |
매입채무 | 3,783 | 10,353 | 10,320 | 12,927 | 17,912 | 22,798 | 28,526 | 31,148 | 32,263 | 33,123 |
미지급금 | 7,887 | 8,063 | 8,201 | 9,628 | 12,127 | 14,562 | 17,366 | 18,725 | 19,374 | 19,715 |
순운전자본 | (3,420) | (17,452) | (14,777) | 1,274 | 30,483 | 65,908 | 100,055 | 112,246 | 115,071 | 116,414 |
운전자본증감 | 24,449 | 14,032 | (2,675) | (16,051) | (29,209) | (35,425) | (34,147) | (12,191) | (2,825) | (1,343) |
평가대상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판매 활동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과거 경험율로 신뢰성 있는 운전자본 회전율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사기업의 3개년도 평균회전율의 중간값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유사기업의 산정은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중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 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회사 6개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유사회사 산정 세부 내역은 "2.4.6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정시 적용한 매출액 등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삼성바이오로직스 | 애니젠 | 바이넥스 | 휴젤 | 메디톡스 |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중간값 (MEDIAN) |
산정 기준 |
---|---|---|---|---|---|---|---|---|
매출채권회전율 | 22.8% | 16.6% | 15.3% | 16.1% | 24.7% | 30.7% | 19.6% | 매출액 |
재고자산회전율 | 61.5% | 28.8% | 14.1% | 13.2% | 19.1% | 7.6% | 16.6% | 매출원가 |
매입채무회전율 | 11.9% | 28.8% | 14.1% | 158.7% | 20.3% | 8.9% | 17.1% | 매출원가 |
미지급금회전율 | 14.5% | 2.8% | 4.3% | 20.6% | 9.0% | 6.6% | 7.8% | 매출원가및판관비 |
2.4.6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내역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구하고 외부차입 조달비용을 이용하여 타인자본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각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WACC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은 12.42%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적용율 |
---|---|
가. 무위험이자율(Rf)(주1) | 2.26% |
나. 시장위험프리미엄(Rm-Rf)(주1) | 11.94% |
다. Levered Beta(주2) | 0.7702 |
라. Firm Specific Risk(주3) | 1.43% |
마. 자기자본비용(가+나Ⅹ다+라) | 12.88% |
바. 타인자본비용(주4) | 9.086% |
사. 자기자본비율(주5) | 92.23% |
아. 타인자본비율(주5) | 7.77% |
자. Tax Rate | 24.20% |
차. 가중평균자본비용(마Ⅹ사+바Ⅹ(1-자)Ⅹ아) | 12.42% |
(Source: 회사제시자료, Bloomberg 및 이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1년 12월말 기준 Bloomberg 상 한국의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여 무위험이자율(Rf)을 산정하였으며, Bloomberg에서 조회한 한국의 3년 평균 Market Risk Premium 11.94%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하기에 기술한 베타 산정표에 따른 유사 대용기업의 Unlevered Beta와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Levered Beta = Unlevered Beta × [1+(1-Tax Rate) × (타인자본/자기자본)] 대용기업의 선정: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중 이에 포함되는 회사는 총 41개사이며, 의약품제조업에 속하나 유사업종으로 판단되는 "바이넥스"를 추가하여 총 42개사를 1차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Levered Beta를 2개년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상장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후인 7개사를 제외한 34개사를 2차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영업활동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판매이며, 이런 회사의 영업활동을 고려하였을 때, 유사한 영업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회사 6개사를 할인율 산출을 위한 대용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주3)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은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대상의 위험요소 및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의 증감 반영에 대한 검토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규모 또는 상대적 산업특성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CAPM에 의해 산정된 수익률보다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 받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비용 수준을 보이는 것에 기인하므로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Size Premium을 추가로 고려하였습니다. Size Premium은 미국시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매년업데이트되어 기업가치 평가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인 2020 Duff & Phelps Valuation Handbook의 Size Premium Data를 활용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여 Duff and Phelps, 2020 Valuation Handbook의 Size Premium Metrics 상에서 Low-Cap에 해당되는 Size Premium 1.43%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타인자본비용은 2021년 12월말 기준 회사의 KISLINE 신용평가등급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 관측가능한 최하위 등급인 BBB-등급 기준 10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YTM인 9.089%를 적용하였습니다. (주5) 목표자본구조는 유사 동종기업들의 평균 자본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대용기업의 자본구조(타인자본/자기자본)는 8.43%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92.23%, 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7.77%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위 (주2)에 언급된 42개사 내역 중 대용기업 6개사의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주요 영업활동 | 상장일 | 주 영업활동 유사여부 | 상장 2개년 초과여부 | 대용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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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CMO 사업 및 바이오신약 개발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CDO사업,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 | 2016년 11월 10일 | 충족 | 충족 | 적용 |
셀트리온 | 바이오시밀러 연구 및 개발, 항체등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 단백질 의약품 위탁생산사업, 화학합성의약품 사업 | 2018년 2월 9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파미셀 | 줄기세포치료제의 바이오신약 개발 및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 개발 및 판매, 자소재, 친환경 인계난연제, 기타 산업용 정밀화학제품 등을 생산 및 판매 | 1988년 5월 20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KPX생명과학 | 원료의약품 및 농약 원료와 중간체의 개발, 생산, 판매의 사업 | 2009년 12월 22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강스템바이오텍 | 줄기세포배양 사업, 줄기세포배양액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비임상연구 | 2015년 12월 21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네이처셀 | 줄기세포치료제의 바이오신약 개발 및 항암면역세포 연구/개발 사업, 식품사업(음료) 및 위생용품(마스크, 소독제 등)사업 | 1992년 11월 30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메디톡스 |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 2009년 1월 16일 | 충족 | 충족 | 적용 |
메디포스트 | 제대혈 보관 사업, 줄기세포치료제의 바이오신약 개발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사업 | 2005년 7월 29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바이오솔루션 | 세포치료제의 바이오신약 연구/기술개발 및 세포치료제 제품의 제조, 판매 | 2018년 8월 20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브릿지바이 | 궤양성 대장염, 특발성 폐섬유증 그리고 비소세포성 폐암등의 질환 치료제의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 기술이전 사업 | 2019년 12월 20일 | 불충족 | 불충족 | 미적용 |
셀레믹스 | 클로닝 기술 MSSIC을 바탕으로, 차세대 유전자 포획기술을 활용한 Target Capture Kit 제품과 분자바코드 매개 전장 염기서열 분석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시퀀싱 솔루션, 면역 레퍼토어 분석 기술을 활용한 항체서열 분석 제품을 생산.판매 | 2020년 8월 21일 | 불충족 | 불충족 | 미적용 |
셀루메드 | 의료기기, 바이오로직스(Biologics),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사업 | 2002년 5월 23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쎌바이오텍 | 프로바이오틱스사업, 마이크로바이옴사업, 항암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사업 | 2002년 12월 13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애니젠 | 아미노산 ·펩타이드 바이오신약의 연구 및 개발, 제조 | 2016년 12월 7일 | 충족 | 충족 | 적용 |
에이비엘바이오 | 항체치료제의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 | 2018년 12월 19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엔지켐생명과학 | 원료의약품 의약화학을 기반으로한 합성신약의 연구 및 개발 | 2018년 2월 21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엔케이맥스 | 면역세포치료제의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제조, 연구용 시약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 | 2015년 10월 23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올리패스 | RNA치료제의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 | 2019년 9월 20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유틸렉스 | 면역항암 세포치료제와 면역항암 항체치료제의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 | 2018년 12월 24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인트론바이오 | 박테리오파지 기반기술과 박테리오파지 유래 엔도리신 (Endolysin) 기반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바이오신약의 연구 및 개발 | 2011년 1월 26일 | 충족 | 충족 | 적용 |
제노포커스 | 마이크로바이옴의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 산업용특수 효소 개발 및 생산,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사업 | 2015년 5월 29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제놀루션 | 체외진단의료기기 부분의 연구 및 개발, 판매 | 2020년 7월 24일 | 불충족 | 불충족 | 미적용 |
중앙백신 | 동물용 백신의 제조 및 판매 | 2003년 10월 31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지놈앤컴퍼니 | 마이크로바이옴의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 | 2020년 12월 23일 | 불충족 | 불충족 | 미적용 |
차바이오텍 | 줄기세포 치료제 및 면역세포 치료제의 바이오신약 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보관 사업, 제대혈 보관 사업, 의료 IT 사업, 유전체 분석 사업, 헬스케어 컨설팅 사업 | 2005년 12월 27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케어젠 | 펩타이드와 성장인자 단백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 2015년 11월 17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코오롱생명과학 | 합성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 바이오신약의 연구 및 개발 | 2009년 4월 7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코오롱티슈진 | 무릎 골관절염과 고관절 골관절염, 퇴행성 척추 디스크질환 적응증의 바이오신약 연구 및 개발 | 2017년 11월 6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콜마비앤에이치 |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 | 2014년 7월 23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테고사이언스 | 세포치료제의 바이오신약 연구/기술개발 및 세포치료제 제품의 제조, 판매 | 2014년 11월 6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티앤알바이오팹 | 생분해성 인공지지체, 3D 바이오프린팅 시스템, 바이오잉크 개발, 생산 및 판매 사업 | 2018년 11월 28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펩트론 | 펩타이드(peptide) 공학 및 약효지속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약효지속성 스마트 의약품의 설계 및 제조 | 2015년 7월 22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한국비엔씨 | 바이오 의료기기, 코스메슈티컬 제품 연구 및 개발 | 2016년 12월 28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휴젤 | 보툴리눔 톡신, HA 필러등 바이오 미용/성형 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 2015년 12월 24일 | 충족 | 충족 | 적용 |
보로노이 | 표적치료제 | 2022년 06월 24일 | 불충족 | 불충족 | 미적용 |
바이오에프디엔씨 | 식물세포 유래 유효물질 및 약리물질 | 2022년 02월 21일 | 불충족 | 불충족 | 미적용 |
바이오플러스 | 생체재료 개질 기술을 사용한 히알루론산(HA) 기반 더말필러, 유착방지제 및 그 응용제품 | 2021년 09월 27일 | 불충족 | 불충족 | 미적용 |
SK바이오사이언스 | 백신 제품 및 제제 | 2021년 03월 18일 | 불충족 | 불충족 | 미적용 |
아퓨어스 | 실험동물, 연구용피부 및 연구용세포, 연구용역 | 2019년 09월 03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경보제약 | 아토르바스타틴, 세프티족심, 세프트리약손 | 2015년 06월 29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하이텍팜 | 주사제용 무균 원료의약품(Sterile Imipenem 외) | 2010년 07월 28일 | 불충족 | 충족 | 미적용 |
바이넥스 | 합성의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바이오의약품의 위탁생산하는 CDMO 사업 | 2001년 8월 7일 | 충족 | 충족 | 적용 |
유사 대용기업 6개사의 영업 Beta(Unlevered Beta)의 가중평균은 0.7240이며, 세부적인 영업 Beta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Levered Beta (*) |
Market Cap. (백만원) |
타인자본 (백만원원) |
Tax Rate | Unlevered Beta |
부채비율 | 가중평균 Unlevered Beta |
---|---|---|---|---|---|---|---|
삼성바이오로직스 | 0.7380 | 59,746,995 | 1,292,747 | 24.20% | 0.7261 | 2.16% | 0.67966 |
애니젠 | 1.1400 | 85,999 | 8,957 | 24.20% | 1.0566 | 10.41% | 0.00142 |
바이넥스 | 0.8630 | 482,768 | 56,185 | 24.20% | 0.7930 | 11.64% | 0.00600 |
휴젤 | 0.5210 | 1,901,167 | 98,402 | 24.20% | 0.5013 | 5.18% | 0.01493 |
메디톡스 | 0.7110 | 900,006 | 132,917 | 24.20% | 0.6394 | 14.77% | 0.00902 |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1.2160 | 711,392 | 45,756 | 24.20% | 1.1595 | 6.43% | 0.01292 |
평균 | 0.7240 |
(Source: 한국거래소, Bloomberg, 이정회계법인 Analysis) (*) 평가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2년 Weekly Beta입니다. |
V.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에이프로젠제약㈜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제약㈜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와 2022년 이후 사업계획 및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494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피합병법인 607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2287449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계약체결 예정 문안)
제14조 【선행조건】 각 당사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① 각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②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 되었을 것 ③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④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⑤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⑥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의 이행을 지체시키거나 불법화하는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이 발하여지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15조 【해제】 ①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i) “갑”이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ii) “을”이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다른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4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은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제15조, 제19조, 제20조 포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제5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5조 제3항에 의해, 합병법인 “갑” 또는 피합병법인 “을”이 계약을 해제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7조 【변경, 개정, 보충 및 수정】 ①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 관계 당국의 요구 등으로 인해 합병의 실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또는 합병절차 진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당사회사들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되, 이사회가 특정인에게 명시적으로 합병조건 변경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당사회사를 대리하여 본 계약의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당사회사들이 적법하게 체결한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 개정, 보충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 당사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 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구 증권거래법 하 판례를 살펴보면 "합병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병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건 합병의 경우 에이프로젠제약(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법인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5. 합병비율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 전 에이프로젠제약(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한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이며, 본건 합병 후에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에이프로젠제약(주)은 한국거래소에 금번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합병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05일
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제약(주)과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에이프로젠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프로젠제약(주)과 (주)에이프로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에이프로젠제약(주)가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자.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는 (주)에이프로젠 1인(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며, 합병 승인에 대한 (주)에이프로젠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상법】 |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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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3.5.28.>[본조신설 2009.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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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분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 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 당사회사인 에이프로젠제약(주)은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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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538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1)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의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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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538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2년 10월 03일)
구분 |
금액 |
산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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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612원 | 2022년 08월 04일부터 2022년 10월 03일까지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526원 | 2022년 09월 04일부터 2022년 10월 03일까지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76원 | 2022년 09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03일까지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538원 |
- |
- 산출내역
일 자 | 종가 | 거 래 량 | 종가 X 거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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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664 | 606,377 | 402,634,328 |
2022-08-05 | 674 | 1,043,218 | 703,128,932 |
2022-08-08 | 677 | 1,495,081 | 1,012,169,837 |
2022-08-09 | 679 | 1,954,995 | 1,327,441,605 |
2022-08-10 | 675 | 1,014,632 | 684,876,600 |
2022-08-11 | 664 | 1,233,707 | 819,181,448 |
2022-08-12 | 667 | 494,351 | 329,732,117 |
2022-08-16 | 663 | 4,236,479 | 2,808,785,577 |
2022-08-17 | 657 | 725,216 | 476,466,912 |
2022-08-18 | 653 | 658,222 | 429,818,966 |
2022-08-19 | 640 | 550,762 | 352,487,680 |
2022-08-22 | 616 | 430,696 | 265,308,736 |
2022-08-23 | 600 | 588,670 | 353,202,000 |
2022-08-24 | 605 | 308,005 | 186,343,025 |
2022-08-25 | 613 | 263,948 | 161,800,124 |
2022-08-26 | 613 | 274,525 | 168,283,825 |
2022-08-29 | 596 | 383,524 | 228,580,304 |
2022-08-30 | 607 | 222,913 | 135,308,191 |
2022-08-31 | 606 | 223,146 | 135,226,476 |
2022-09-01 | 603 | 191,837 | 115,677,711 |
2022-09-02 | 604 | 339,696 | 205,176,384 |
2022-09-05 | 596 | 200,339 | 119,402,044 |
2022-09-06 | 606 | 353,748 | 214,371,288 |
2022-09-07 | 581 | 418,465 | 243,128,165 |
2022-09-08 | 563 | 684,754 | 385,516,502 |
2022-09-13 | 576 | 275,252 | 158,545,152 |
2022-09-14 | 571 | 378,324 | 216,023,004 |
2022-09-15 | 561 | 348,002 | 195,229,122 |
2022-09-16 | 550 | 373,346 | 205,340,300 |
2022-09-19 | 535 | 465,947 | 249,281,645 |
2022-09-20 | 545 | 302,296 | 164,751,320 |
2022-09-21 | 541 | 340,470 | 184,194,270 |
2022-09-22 | 533 | 682,191 | 363,607,803 |
2022-09-23 | 523 | 391,373 | 204,688,079 |
2022-09-26 | 495 | 713,561 | 353,212,695 |
2022-09-27 | 489 | 578,293 | 282,785,277 |
2022-09-28 | 467 | 998,387 | 466,246,729 |
2022-09-29 | 475 | 673,106 | 319,725,350 |
2022-09-30 | 481 | 572,812 | 275,522,572 |
2개월가중평균종가(원) | 612원 | ||
1개월가중평균종가(원) | 526원 | ||
1주일가중평균종가(원) | 476원 |
2)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보통주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주주는 (주)에이프로젠 1인(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며, 합병 승인에 대한 (주)에이프로젠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공시일(2022년 10월 04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2년 10월 05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2년 11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2영업일 전(2022년 11월 11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2년 11월 1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접수 장소
구분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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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합병 존속회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302호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합병 소멸회사) |
- |
4) 청구기간
구 분 |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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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시작일 | 2022년 10월 28일 |
종료일 | 2022년 11월 14일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 2022년 11월 15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15일 |
종료일 | 2022년 12월 05일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하여, 에이프로젠제약(주)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이프로젠제약(주) 또는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이사회 결의에서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에이프로젠제약(주)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05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2023년 01월 05일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023년 01월 05일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4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5)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에이프로젠제약(주)가 금번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다만,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에 관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2년 10월 05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아.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합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에이프로젠제약(주) 및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에이프로젠제약(주)또는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차.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합병법인 에이프로젠제약(주)과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주)에이프로젠을 최대주주로 하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습니다.
2) 임원간의 상호 겸직
성명 | 임원 겸직 현황 |
---|---|
김정출 | 에이프로젠제약(주) 사내이사(대표이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 |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 금전 대여ㆍ차입
(기준일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대여 회사 |
차입 회사 |
일자 |
기간 |
이자율 |
금액(원) |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6.30 | 1년 | 4% | 124,7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1.10.04 | 1년 | 4% | 20,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1.10.25 | 1년 | 4% | 25,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1.12.28 | 1년 | 4% | 15,913,005,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1.13 | 1년 | 4% | 12,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1.17 | 1년 | 4% | 13,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2.21 | 1년 | 4% | 15,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3.23 | 1년 | 4% | 2,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3.24 | 1년 | 4% | 10,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4.12 | 1년 | 4% | 10,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4.13 | 1년 | 4% | 25,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5.16 | 1년 | 4% | 5,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6.14 | 1년 | 4% | 9,000,000,000 |
에이프로젠제약(주)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2.07.13 | 1년 | 4% | 25,000,000,000 |
합 계 | 311,613,005,000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
회사명 |
일자 |
채권자 |
채무내용 |
기간 |
이자율 |
금액(원) |
---|---|---|---|---|---|---|
(주)에이프로젠 |
22.03.24 |
에이프로젠제약(주) |
단기대여금 |
1년 | 4% | 5,000,000,000 |
* 상기 대여금은 2022년 09월 29일 전액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
2) 대주주등에 대한 사채권 취득
발행 회사명 |
사채명 |
취득금액(원) | 청약일 | 만기일 | 이율 | 전환가액(원) |
---|---|---|---|---|---|---|
(주)에이프로젠 |
(주)에이프로젠 제25회 무보증전환사채 |
22,000,000,000 | 2022.09.15 | 2025.09.15 | 만기보장수익률 연4% (분기단위 복리계산) |
1,362 |
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에이프로젠제약(주)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회사와 그 대주주간에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라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Aprogen Biologics, Inc.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2014년 4월 21일 주식회사 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 설립
- 2017년 3월 23일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로 사명 변경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1층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 전화 : 031) 625-4045
- 홈페이지 : http://www.aprogen-biologics.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바. 주요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구. 주식회사 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4월 21일 설립되어, 바이오 의약품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1층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1.10.18 | 임시주총 | 대표이사 이승호 | - | 사내이사 박미령(사임) |
2021.03.30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김정출 감사 이상호 |
- |
2020.03.25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재섭 | - |
2019.03.29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박미령 | - |
2018.03.29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정출 | 감사 이상호 | 사내이사 남윤식(사임) |
2017.03.23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재섭 | - |
2016.03.22 | 정기주총 | 사내이사 박미령 사내이사 남윤식 |
- | 사내이사 김정출(사임) 사내이사 김호언(사임) |
2015.11.26 | 임시주총 | - | - | 사내이사 정명호(사임) 사내이사 이혁종(사임) |
2015.11.11 | 임시주총 | 감사 이상호 | 감사 권호철(사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 2022.07.18. 합병으로 최대주주가 비상장 (주)에이프로젠(법인등록번호 160111-0096168)에서 합병 (주)에이프로젠(구. (주)에이프로젠메디신, 법인등록번호 110111-0122731)로 변동되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회사의 명칭 | 변경일 | 변경내용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2017.03 | (주)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마. 회사의 업종
회사의 업종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1.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판매 |
- | - | - |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자 | 내용 |
---|---|
2014년 04월 |
오송 바이오의약품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 설립 |
2016년 7월부터 |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약 4만5900만㎡(1만4000평) 규모의 오송공장 설비 및 시설 구축 시작 |
2018년 04월 |
오송공장 Suite1,2 완공 |
2020년 02월 |
오송공장 Suite 3,4 완공 |
3. 주식의 총수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 | 1,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52,333,333 | 152,333,333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1. 감자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52,333,333 | 152,333,333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52,333,333 | 152,333,333 | - |
4.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 2021년 03월 30일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1.03.30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주1) | - 상법 개정 반영 |
2020.03.25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주2) | - 상법 개정 반영 |
2019.03.29 | 제5기 정기주주총회 | (주3) | - 공고 방법 변경 - 상법 규정 반영 - 직위 규정 삭제 - 한도 수정 |
2017.03.23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주4) | - 상호 변경 |
2015.11.26 | 2015년 임시주주총회 | (주5) | - 이사 관련 조항 변경 |
(주1) 정관 일부 변경 세부내역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8 조의2 (의결권배제, 배당우선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 8 조의2 (의결권배제, 배당우선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상법 개정 반영 |
제 8 조의4 (의결권배제, 배당우선 및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 8 조의4 (의결권배제, 배당우선 및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상법 개정 반영 |
제 8 조의5 (배당우선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 8 조의5 (배당우선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상법 개정 반영 |
제 8 조의7 (의결권 배제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 8 조의7 (의결권 배제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상법 개정 반영 |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제 12 조 |
상법 개정 반영 |
제 26 조 (선임방법) |
제 26 조 (선임방법) |
상법 개정 반영 |
제 39 조 (이익배당) |
제 39 조 (이익배당) |
상법 개정 반영 |
제 42 조 (전환사채의 발행) |
제 42 조 (전환사채의 발행) |
상법 개정 반영 |
제 42 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 42 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상법 개정 반영 |
부 칙 |
부 칙 |
시행일 관련 부칙 추가 및 변경 |
(주2) 정관 일부 변경 세부내역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
상법 개정 반영 |
제 17 조 (종류 및 소집시기) |
제 17 조 (종류 및 소집시기) |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
제 37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제 37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상법 개정 반영 |
부 칙 |
부 칙 |
시행일 관련 부칙 추가 및 변경 |
(주3) 정관 일부 변경 세부내역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progen-biologic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공고 방법 변경 |
제 22조 (특별결의사항) 제 2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한, 회사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그 요건을 이보다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관의 개정 및 변경. 2.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3. 기타 법령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 |
제 22조 (특별결의사항) 제 2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승인되지 아니하는한, 회사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그 요건을 이보다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관의 개정 및 변경. 2.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3. 기타 법령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 |
상법 규정 반영 |
제 28 조 (이사회의장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이사회의장 1인과 대표이사 사장1인을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를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를 동일인이 겸하도록 선임할 수 있다. |
제 28 조 (이사회의장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이사회의장 1인과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중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를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를 동일인이 겸하도록 선임할 수 있다. |
대표이사 직위 규정 삭제 |
제 42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5.(현행과 동일) |
제 42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5.(현행과 동일) |
발행한도 수정 |
제 42 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 5. (현행과 동일) |
제 42 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 5. (현행과 동일) |
발행한도 수정 |
제 42조의 4 (교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함)를 발행할 수 있다. 2. (현행과 동일) |
제 42조의 4 (교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함)를 발행할 수 있다. 2. (현행과 동일) |
발행한도 수정 |
부 칙 |
부 칙 |
시행일 관련 부칙 추가 및 변경 |
(주4) 정관 일부 변경 세부내역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비에이바이오로직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ABA Biologics Inc.라 표기한다. |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Aprogen Biologics, Inc. 라 표기한다. |
상호 변경 |
부 칙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관련 부칙 추가 및 변경 |
(주5) 정관 일부 변경 세부내역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25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5인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
제 25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3인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
이사 관련 조항 변경 |
부 칙 |
부 칙 |
시행일 관련 부칙 추가 및 변경 |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주)에이프로젠의 자회사로서 (주)에이프로젠의 인간화항체(Humanized Antibody) 공학기술, 재조합단백질(Recombinant Protein) 설계기술, 우수 세포주(Cell-line) 제작기술 및 배양공정(Cell Culture)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 중심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업생산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에이프로젠과 바이오시밀러의 CMO 방식의 위탁 생산 계약으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에이프로젠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계획과 연동되어 발생할 예정입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및 매입에 관한 사항
(1) 매입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매입유형 |
품목 |
구분 |
제 9(당) 반기 |
제 8(전) 기 |
제 7(전전) 기 |
---|---|---|---|---|---|
원재료 |
Mabselect |
국내 |
10,283,400,000 |
5,730,360,000 |
507,116,700 |
수입 |
- |
- |
- |
||
소계 |
10,283,400,000 |
5,730,360,000 |
507,116,700 |
||
EX Cell 302 |
국내 |
691,030,700 |
137,339,325 |
1,418,830,111 |
|
수입 |
- |
- |
- |
||
소계 |
691,030,700 |
137,339,325 |
1,418,830,111 |
||
기타 |
국내 |
11,951,069,511 |
11,903,545,021 |
5,438,360,755 |
|
수입 |
126,721,002 |
228,677,149 |
180,429,701 |
||
소계 |
12,077,790,513 |
12,132,222,170 |
5,618,790,456 |
||
합계 |
국내 |
22,925,500,211 |
17,771,244,346 |
7,364,307,566 |
|
수입 |
126,721,002 |
228,677,149 |
180,429,701 |
||
소계 |
23,052,221,231 |
17,999,921,495 |
7,544,737,267 |
* 미기재 내용은 관련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 비밀정보에 해당되어 기재를 생략함. |
(2)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등은 사업의 특성상 매입처에서 주문생산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가격변동 추이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매입처의 경우 경쟁상황 및 상호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폼목 |
구입처 |
구분 |
제 9(당반) 기 |
제 8(전) 기 |
제 7(전전) 기 |
---|---|---|---|---|---|
Mabselect |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즈코리아 유한회사 |
국내 |
10,283,400,000 |
5,730,360,000 |
507,116,700 |
EX Cell 302 |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
국내 |
691,030,700 |
137,339,325 |
1,418,830,111 |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오송공장 | |
완공시기 | 2020.2 |
생산CAPA(리터) | 8,000 (2,000L X 4기) |
생산방식 | 연속배양(Perfusion) (*4) |
연면적(㎡) | 45,900 |
투자금(십억원) | 321 |
인원수(명) | 358~608 (*2) (인당 75㎡)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오송공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5로 5에 바이오시밀러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물세포 대량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cGMP 요구 수준을 따른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로서, 지배회사인 (주)에이프로젠의 주요 제품의 글로벌 시장물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당해 공장은 2018년 2월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8년 04월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오송공장 내 해당 설비에 대해 해외 컨설턴트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GMP 수준 개선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06월에 국내 식약처 GMP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17일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송 공장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함에 따라 Bio-reactor용량이 2018년 4,000리터에서 2020년 8,000리터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기계 설치에 따른 사용 승인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4. 매출실적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매출 |
품목명 |
제 9(당반) 기 |
제 8(전) 기 |
제 7(전전) 기 |
|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상품 |
GS071 |
수출 |
- |
- |
- |
내수 |
- |
- |
- |
||
합계 |
- |
- |
- |
||
용역 |
GS071 |
수출 |
- |
- |
- |
내수 |
10,889,805,083 |
19,561,383,232 |
13,899,433,075 |
||
합계 |
10,889,805,083 |
19,561,383,232 |
13,899,433,075 |
||
기타 |
기타 계 |
수출 |
- |
- |
- |
내수 |
356,479,940 |
545,509,552 |
625,916,556 |
||
합계 |
356,479,940 |
545,509,552 |
625,916,556 |
||
합 계 |
수출 |
- |
- |
- |
|
내수 |
11,246,285,023 |
20,106,892,784 |
14,525,349,631 |
||
합계 |
11,246,285,023 |
20,106,892,784 |
14,525,349,631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 해당사항 없음
6. 경영상의 주요계약
- 리스계약
계약상대방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금액(백만원) |
---|---|---|---|
㈜에이프로젠 헬스케어앤게임즈 |
기계 및 설비 리스계약 | 2020.01.01 ~ 2035.12.31 (16년) |
보증금 : 1,000 리스료(월) : 115 |
기계 및 설비 리스계약 |
2020.03.01 ~ |
보증금 : 800 리스료(월) : 60 |
7. 기타 참고사항
가. 업계의 현황
(1) 사업의 특성
-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의약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유래 물질이며, 합성의약품처럼 체내에서 발생되는 대사산물이 없어 독성이 낮고, 질환의 발병기 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난치성 및 만성 질환의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큰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기가 small molecule 기반한 합성의약품의 분자보다 200~1,000 배 가량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제조 및 보관 조건에 매우 민감하며, 분자의 사이즈가 크고,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경구복용이 아닌 체내에 직접 injection 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투여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유로 small molecule에 기반한 합성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resource (시간 및 자금)가 소요되며, 이는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성의약품 vs 바이오의약품 비교]
구분 |
바이오의약품 |
합성의약품 |
원재료 |
박테리아, 배양세포 등 생체조직 |
화학물질 |
분자 크기/복잡도 |
원자 5,000~50,000개 단위의 대분자, 3차원 접힘(folding)구조로 되어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질 등 복잡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
원자 20~100개 단위의 소분자, 분자구조는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음 |
제조 공법 |
DNA 재조합 공법(세포 조직 배양) |
화학적 합성 |
제조 공법의 변이성 |
매우 높음 |
매우 낮음 |
보급 경로 |
병원 의사의 처방 |
약국 |
모방약 개발기간 |
6~8년 |
2년 |
모방약 개발비용 |
1,000~15,000만 달러 |
100~500만 달러 |
제조설비 비용 |
박테리아: 3,000만 달러 포유류용 설비: 2억 달러 |
2,000만 달러 |
투약 방법 |
대부분 주사 |
구강+주사 |
보상 체계 |
병원 중심 |
약국 중심 |
미국 내 신규 약품 승인 절차 |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
NDA(New Drug Application) |
승인 법규 |
Public Health Safety Act(PHS, 1944) |
Federal Drugs and Cosmetic Acts(FD&C, 1938) |
면역반응 |
면역 거부반응 일으킬 가능성 있음 |
거의 없음 |
장점 및 단점 |
환부에 특화된 강력한 약효 |
저렴한 제조 비용, 손쉬운 복제 |
현재 바이오 의약품시장은 기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및 시장으로부터의 요구, 각국 정부의 규제정책의 변화 등이 반영되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시장의 성장요인
-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R&D에서부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생산,판매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사람의 질병을 예방 및 진단, 치료하는데 투입 또는 부착되는 의약품, 의료용 기초화합물 및 생약제제와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제조방식에 따라 화학반응으로 제조되는 합성의약품과 세포의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7,175억달러 규모로 2006년 5,420억달러 대비 연평균 4.1% 성장하였으며, 이후 2020년까지 세계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5.1% 성장하여 총 1조174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
* 자료: EvaluatePharma,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EvaluatePhama에 따르면,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8년부터 향후 6년간 연평균 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3,88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매출 비중도 2010년 18%에서 2016년 25%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32%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규모 및 전망
- 최근 글로벌 제약산업은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신약개발R&D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백신,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의 바이오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체 제약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 내 바이오의약품 비중 추이 및 전망]
|
* 자료: EvaluatePharma,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06년 이후 연평균 11.1% 성장하여 2013년 1,650억달러 수준을 기록하는 등 2013년 기준 세계 의약품 시장 대비 22%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3년 이후 연평균 8.4% 성장하여 2020년에는 2,910억달러(시장 비중 27%)까지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의약품 접근 기회가 증대되면서 글로벌 제약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제약산업의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미국, 일본, EU 5개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 등)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와 함께 현재 선진국 시장 규모의 1/3 수준인 신흥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빠른 성장세(연평균 7~10% 예상)가 이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도래에 따라 동사의 주력 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향후 세계 제약시장 성장에 주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의약품 시장 규모 1위인 미국의 경우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오바마케어 이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 첫 바이오시밀러 제품(제품명 작시오) 승인 후 2016년 두번째로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램시마와 동일 제품)를 허가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향후 미국의 성장 속도에 따라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욱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확립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기간 단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성공 여부는 대량 양산 능력 및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확보 등에 달려있는 바, 동사는 고효율 생산세포주 제작 기술과 함께 최적화된 배양공정 기술 등을 바탕으로 대량 양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일본 유수 제약사인 니찌이꼬제약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또한 확보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한 동사는 바이오시밀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이오신약 제품 출시를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는 바, 향후 바이오의약품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쟁상황
- 시장에 먼저 진입한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동일한 생산방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 한해 업체의 규모에 따른 효율성 비교가 가능할 수 있으나, 경쟁업체들과 전혀 다른 생산방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4) 자원 조달상의 특성
- 회사가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은 세포배양용 배지의 원료의 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성이 검증된 배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회사는 해당업체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으며, 공급물량을 선주문하는 형태로 하여 개발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자재의 경우 검증된 업체를 선발하여, 복수의 비교견적을 통해 구매업체별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과 가격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은 바이오의약품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별도 관리하며, 신규 생산설비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의약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거쳐 제조허가를 승인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배양기술(Mammalian cell culture technology)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단백질 치료제(Therapeutic proteins)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즉, 항체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 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주)에이프로젠의 자회사로서 2014년 4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오송공장은 Perfusion(퍼퓨전) 기반의 동물세포 대량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cGMP 요구 수준을 따른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로서 2018년 04월 준공되었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오송공장 내 해당 설비에 대해 해외 컨설턴트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GMP 수준 개선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06월에 국내 식약처 GMP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17일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함에 따라 Bio-reactor 용량이 2018년 4,000리터에서 2020년 8,000리터로 확대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기계 설치에 따른 사용 승인은 완료된 상태이며, 관련 기계 설치에 따른 사용 승인 및 기계설비 설치 이후에 현지 검증과 공정밸리데이션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생산설비에 대해 품목허가 과정에서 cGMP인증을 받으면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시설로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단위 : 원) |
구 분 |
제 8(전) 기 |
제 7(전전) 기 |
제 6(전전전) 기 |
---|---|---|---|
1. 요약 재무상태표 |
(2021.12. 31 현재) |
(2020.12.31 현재) |
(2019.12.31 현재) |
[유동자산] |
83,833,480,754 |
60,202,927,646 |
34,112,044,716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45,083,591 |
2,250,956,377 |
9,906,382,629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53,471,665,602 |
42,947,594,888 |
5,826,407,686 |
기타유동자산 |
1,030,474,762 |
454,454,951 |
218,778,668 |
재고자산 |
23,173,346,399 |
14,549,921,430 |
18,160,475,733 |
[비유동자산] |
299,706,621,504 |
288,019,370,441 |
226,851,487,797 |
관계기업 투자주식 |
- |
- |
19,207,228,252 |
유형자산 |
296,416,383,492 |
287,127,183,891 |
206,459,554,084 |
무형자산 |
2,323,196,762 |
372,926,550 |
307,065,711 |
기타비유동자산 |
967,041,250 |
519,260,000 |
877,639,750 |
자산총계 |
383,540,102,258 |
348,222,298,087 |
260,963,532,513 |
[유동부채] |
367,041,351,800 |
264,211,615,161 |
184,157,661,148 |
[비유동부채] |
22,934,126,049 |
24,228,010,580 |
1,018,900,280 |
부채총계 |
389,975,477,849 |
288,439,625,741 |
185,176,561,428 |
자본금 |
76,166,666,500 |
76,166,666,500 |
59,500,000,000 |
자본잉여금 |
95,615,309,901 |
95,615,309,901 |
75,937,413,90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610,847,925 |
3,610,847,925 |
1,538,952,999 |
이익잉여금(결손금) |
(181,828,199,917) |
(115,610,151,980) |
(61,189,395,821) |
자본총계 |
(6,435,375,591) |
59,782,672,346 |
75,786,971,085 |
부채와 자본총계 |
383,540,102,258 |
348,222,298,087 |
260,963,532,513 |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2021.1.1~2021.12.31) |
(2020.1.1~2020.12.31) |
(2019.1.1~2019.12.31) |
매출액 |
20,106,892,784 |
14,525,349,631 |
10,848,742,668 |
영업이익(손실) |
(55,697,257,935) |
(34,656,723,274) |
(25,032,036,053) |
당기순이익(손실) |
(66,141,729,050) |
(54,362,572,664) |
(39,907,296,139)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434) |
(426) |
(335)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434) |
(426) |
(335) |
2.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 |
* 현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서는 별도로 배당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며, 배당을 실시할 경우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전기 | 전전기 | 전전전기 |
---|---|---|---|---|
제 8 기 | 제 7 기 | 제 6 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6,142 | -54,363 | -39,907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434 | -426 | -435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 과거 배당이력 산출이 불가능하여 '연속 배당횟수'와 '평균 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3.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3-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4.04.21 | - | 보통주 | - | 500 | 500 | - |
2016.11.1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8,000,000 | 500 | 2,000 | - |
2017.02.0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500,000 | 500 | 2,000 | BW 3회차 |
2017.07.2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9,000,000 | 500 | 500 | CB 1회차 |
2018.03.2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7,000,000 | 500 | 500 | CB 1회차 |
2018.03.2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7,500,000 | 500 | 2,000 | BW 4회차 |
2020.09.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3,333,333 | 500 | 1,500 | BW 2회차 |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전환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공시대상기간(2020 ~ 2022년 상반기)에 발행실적이 없음 |
-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상환 사채 |
미행사 신주 인수권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전자등록) 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공시대상기간(2020 ~ 2022년 상반기)에 발행실적이 없음 |
-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주식 전환의 사유 |
주식 전환의 범위 |
전환가액 |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
비고 | |
---|---|---|---|---|---|---|---|---|---|---|
종류 | 수 | |||||||||
조건부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공시대상기간(2020 ~ 2022년 상반기)에 발행실적이 없음 |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공시대상기간(2020 ~ 2022년 상반기)에 발행실적이 없음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3-2. 증권의 발행을 통한 조달된 자금의 사용 실적
- 공시대상기간에 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없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9기(당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 | - | - |
제8기(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적정 | 특이사항 없음 | - |
제7기(전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적정 | 특이사항 없음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9기(당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회계감사인의 감사활동 |
55백만원 |
610 |
55백만원 |
- |
제8기(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회계감사인의 감사활동 |
60백만원 |
520 |
45백만원 |
604 |
제7기(전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회계감사인의 감사활동 |
40백만원 |
510 |
40백만원 |
539 |
* 제8기 감사계약보수금액은 반기감사보고서 추가계약금액 1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9기(당기) | - | - | - | - | - |
제8기(전기) | - | - | - | - | - |
제7기(전전기)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의 논의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0년 10월 18일 | 회사 - 감사 및 재무담당자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외 3명 |
대면회의 | 2021년 회계감사계획 |
2 | 2022년 01월 20일 | 회사 - 감사 및 재무담당자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외 3명 |
대면회의 | 2021년 회계감사결과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 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검토의견 | 지적사항 |
---|---|---|---|
제9기(당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 | - |
제8기(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제7기(전전기) | 대성삼경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10월 18일 제8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선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 선임하였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이승호, 김재섭, 김정출)으로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정관 제18조 2항 및 제31조 2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 | - | - | - |
다. 주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현황 | 이사의 성명 | ||
---|---|---|---|---|---|---|
이승호 (출석율 : 100%) |
김재섭 (출석율 : 100%) |
김정출 (출석율 : 100%) |
||||
찬반여부 | ||||||
1 | 2022.01.10 | 타법인 기차입 자금 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2.01.10 | 타법인 단기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3 | 2022.01.10 | 타법인 기대여 자금 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2.01.19 | 제8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5 | 2022.01.26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2.02.10 | 제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2.02.18 | 타법인 기차입 자금 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8 | 2022.02.18 | 타법인 기대여 자금 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9 | 2022.03.17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0 | 2022.03.18 | 타법인 단기 자금 차입의 건 타법인 기차입 자금 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타법인 기차입 자금 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1 | 2022.04.08 |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2 | 2022.04.11 | 단기자금 차입 및 타법인 기차입 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3 | 2022.04.20 | 타법인 기차입 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4 | 2022.05.16 | 타법인 단기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5 | 2022.05.18 | 타법인 단기대여금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만기이자수령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6 | 2022.05.23 | 타법인 단기대여금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만기이자수령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7 | 2022.06.13 | 타법인 단기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8 | 2022.06.13 | 타법인 단기차입금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만기 이자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9 | 2022.07.07 | 타법인 단기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 | 2022.07.13 | 타법인 단기차입금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만기 이자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1 | 2022.08.10 | 타법인 단기차입금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만기 이자 지급의 건 외 3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및 연임횟수 |
직위 | 담당 업무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 거래 |
---|---|---|---|---|---|---|---|
이승호 | 2021.10.18 ~2024.10.18 |
- 최초선임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이사회 | 임원 | 해당없음 |
김재섭 | 2020.03.25 ~2023.03.25 |
- 재선임 - 최초선임일 : 2014.04.18 |
사내이사 | 경영관리 | 이사회 | 임원 | 해당없음 |
김정출 | 2021.03.30 ~2024.03.30 |
- 재선임 - 최초선임일 : 2018.03.29 |
사내이사 | 경영관리 | 이사회 | 임원 | 해당없음 |
* 자세한 사항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가. 임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없으므로,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 및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은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이상호 | 1956년 05월 21일 | 2021.03.30 ~ 2024.03.30 | 재선임 |
|
- |
나. 감사의 독립성
(1) 감사의 선임과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신분보호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상법 제542조의 10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동법 제409 조의규정을 준수하여(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 직원의 전출ㆍ입이나 해고시에는 감사와 사전 협의하게 하는 등 인사 상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 감사운영
- 일상감사, 반기감사 및 결산감사 등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감사 지적사항은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고 내부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1) 이사회 참석 현황
구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1 | 2022.01.19 | 제8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가결 |
2 | 2022.01.26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3 | 2022.02.10 | 제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4 | 2022.03.17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의 건 | 가결 |
5 | 2022.04.08 |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6 | 2022.04.11 | 단기자금 차입 및 타법인 기차입 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7 | 2022.04.20 | 타법인 기차입 자금 상환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8 | 2022.05.16 | 타법인 단기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9 | 2022.05.18 | 타법인 단기대여금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만기이자수령의 건 | 가결 |
10 | 2022.05.23 | 타법인 단기대여금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만기이자수령의 건 | 가결 |
11 | 2022.06.13 | 타법인 단기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12 | 2022.06.13 | 타법인 단기차입금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만기 이자 지급의 건 | 가결 |
13 | 2022.07.07 | 타법인 단기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14 | 2022.07.13 | 타법인 단기차입금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만기 이자 지급의 건 | 가결 |
15 | 2022.08.10 | 타법인 단기차입금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만기 이자 지급의 건 외 3건 | 가결 |
(2) 회계감사인과 논의 현황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0년 10월 18일 | 회사 - 감사 및 재무담당자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외 3명 |
대면회의 | 2021년 회계감사계획 |
2 | 2022년 01월 20일 | 회사 - 감사 및 재무담당자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외 3명 |
대면회의 | 2021년 회계감사결과 |
라. 감사 교육실시 현황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감사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바.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정관상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52,333,333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52,333,333 | - |
우선주 | - | - |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내용 |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회사가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정관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
||||
명의개서대리인 |
- | ||||
주주의 특전 |
- |
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aprogen-biologic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22.04.26) |
ㆍ일시 : 2022. 04. 26(화) 오전 10시 ㆍ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본사 대회의실 ㆍ안건 제1호 의안 : 제8기(2021.01.01 ~ 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8기 임시주주총회 (2021.10.18) |
ㆍ일시 : 2021. 10. 18(월) 오후 12시 ㆍ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본사 대회의실 ㆍ안건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제7기 정기주주총회 (2021.03.30) |
ㆍ일시 : 2021. 03. 30(화) 오전 10시 ㆍ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본사 대회의실 ㆍ안건 제1호 의안 : 제7기(2020.01.01 ~ 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5) |
ㆍ일시 : 2020. 03. 25(수) 오후 2시 ㆍ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본사 대회의실 ㆍ안건 제1호 의안 : 제6기(2019.01.01 ~ 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5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9) |
ㆍ일시 : 2019. 3. 29(목) 오후 2시 ㆍ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본사 대회의실 ㆍ안건 제1호 의안 : 제5기(2018.01.01 ~ 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9) |
ㆍ일시 : 2018. 03. 29(금) 오전 10시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17.03.23) |
ㆍ일시 : 2017. 03. 23(목) 오전 10시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2) |
ㆍ일시 : 2016. 03. 22(화) 오전 10시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2기 임시주주총회 (2015.11.26) |
ㆍ일시 : 2015. 11. 26(목) 오전 10시 ㆍ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5, 본사 대회의실 ㆍ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제2기 임시주주총회 (2015.11.11) |
ㆍ일시 : 2016. 11. 26(수) 오전 10시 ㆍ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5, 본사 대회의실 ㆍ안건 제1호 의안 : 임원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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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임시 주주총회 (2015.03.25) |
ㆍ일시 : 2015. 03. 25(수) 오전 10시 ㆍ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5, 본사 대회의실 ㆍ안건 제1호 의안 : 제1기(2014.01.01.~2014.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 | 계열사 | 보통주 | 93,583,333 | 61.43 | 93,583,333 | 61.43 | |
(주)에이프로젠 (상호변경전.(주)에이프로젠메디신) |
계열사 | 보통주 | 58,750,000 | 38,57 | 58,750,000 | 38,57 | |
계 | 보통주 | 152,333,333 | 100 | 152,333,333 | 100 | - | |
- | - | - | - | - | - |
* 2022년 07월 18일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회사)과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 피합병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회사)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율 100%가 되었습니다.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에이프로젠 (비상장사) |
1,342 | 이승호 | - | - | - | (주)지베이스 | 41.74 |
- | - | - | - | - | - |
* 2022년 07월 18일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회사)과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 피합병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회사)이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율 100%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상기 도표의 출자자 수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 참석주주확정 기준일인 2022년 01월 31일 기준입니다.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1.08.11 | 이승호 | - | - | - | - | - |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에이프로젠 (비상장사) |
자산총계 | 128,884 |
부채총계 | 95,866 |
자본총계 | 33,018 |
매출액 | 3,286 |
영업이익 | -7,013 |
당기순이익 | -17,131 |
* 상기 최대주주의 재무정보는 2021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라. 사업현황 등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은 2000년 4월 4일 설립되어,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1층(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은 2022년 07월 18일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으로 흡수합병되었으며, 합병회사인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이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 100%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지베이스 | 1 | 박순규 | - | - | - | 김재섭 | 100 |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지베이스 |
자산총계 | 89,790 |
부채총계 | 96,483 |
자본총계 | -6,692 |
매출액 | - |
영업이익 | -47,681 |
당기순이익 | -43,639 |
* 상기 최대주주의 재무정보는 2021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다. 사업현황 등
주식회사 지베이스는 2014년 1월에 설립되어 관계회사등에 대하여 경영자문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 - | - | - | - | - |
* 2022년 07월 18일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회사)과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 피합병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회사)이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율 100%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5.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 | 93,583,333 | 61.43 | - |
(주)에이프로젠 (상호변경전.(주)에이프로젠메디신) |
58,750,000 | 38,57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2022년 07월 18일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회사)과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 피합병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주)에이프로젠(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회사)의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지분율 100%가 되었습니다.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이승호 | 남 | 1973.02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총괄 | 현) (주)에이프로젠 대표이사 전) 노무라금융투자 전) 모간스탠리 전) 보스턴 컨설팅 그룹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통계학(석사) 연세대학교 경제학(학사) |
- | - | 임원 | 8개월 | 2024.10.18 |
김재섭 | 남 | 1963.01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관리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박사) 전)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조교수 전)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조교수 전)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부교수 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대표이사 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 현)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사내이사 현) (주)지베이스 사내이사 |
- | - | 임원 | 8년 2개월 | 2023.03.25 |
김정출 | 남 | 1956.05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관리 | 전) 국세청 조사관실 등 전) 청계제약(주) 대표이사 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사내이사 현)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 현) 에이프로젠제약㈜ 대표이사 현)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대표이사 |
- | - | 임원 | 4년 3개월 | 2024.03.30 |
이상호 | 남 | 1956.10 | 상근감사 | 감사 | 상근 | 상근감사 |
국민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전) ㈜멀티원 현) 코아스트론대표이사 |
- | - | 임원 | 6년 8개월 | 2024.03.30 |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의약품생산 | 남 | 193 | - | 6 | - | 199 | 1년8개월 |
4,572,141 |
22,975 |
- | - | - | - |
의약품생산 |
여 | 168 | - | 10 | - | 178 | 1년6개월 |
3,371,029 |
18,938 |
- | |||
기타 | 남 | 11 | - | 1 | - | 12 | 1년5개월 |
237,753 |
19,812 |
- | |||
기타 | 여 | 6 | - | 1 | - | 7 | 1년7개월 |
102,687 |
14,669 |
- | |||
합 계 | 378 | - | 18 | - | 396 | 1년7개월 |
8,283,612 |
20,918 |
-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6 |
338,681 |
56,446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500,000,000 | - |
감사 | 1 | 100,0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125,000,040 |
62,500,020 |
등기이사 2명 유급 등기이사 1명,감사 1명 무급 |
-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25,000,040 |
62,500,020 |
등기이사 2명 유급 등기이사 1명 무급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 |
- |
감사1명 무급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정관 제 34 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또한 같다.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3 | (주)에이프로젠 (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
110111-0122731 |
에이프로젠제약(주) | 110111-0036396 | ||
(주)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 | 110111-1511834 | ||
비상장 | 8 | (주)지베이스 | 131111-0364180 |
(주)에이프로젠(비상장사) | 160111-0096168 |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131111-0373222 | ||
에이프로젠파마(주) | 134811-0286098 | ||
(주)비전브로스 | 170111-0328981 | ||
(주)에이프로젠비저너리 | 110111-6435097 | ||
에이프로젠아이앤씨(주) | 174711-0058425 | ||
KIC INDUSTRIAL MACHINERY (케이아이씨공업기계(장가항) 유한공사) |
91320582798309487K (영업직조번호) |
* 2022년 06월 14일 (주)에이프로젠메디신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에이프로젠메디신과 (주)에이프로젠의 합병계약서가 승인됨에 따라, 2022년 07월 15일에 (주)에이프로젠메디신(존속법인)으로 (주)에이프로젠(소멸법인)이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2022년 07월 18일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의 사명이 (주)에이프로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나. 계열회사의 지분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에이프로젠 | ㈜에이프로젠 메디신 |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
에이프로젠 제약㈜ |
㈜에이프로젠 헬스케어앤게임즈 |
에이프로젠 파마㈜ |
㈜비전브로스 | ㈜에이프로젠 비저너리 |
에이프로젠 아이앤씨㈜ |
케이아이씨공업기계 (장가항)유한공사 |
---|---|---|---|---|---|---|---|---|---|---|
㈜지베이스 | 41.74 | 8.55 | - | - | - | - | - | - | - | - |
㈜에이프로젠 | - | 8.43 | 61.43 | 0.0003 | - | - | - | - | - | - |
㈜에이프로젠메디신 | 4.27 | - | 38.57 | 45.00 | - | - | - | - | 100.00 | 100.00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 | - | - | - | - | - | - | - | - | - |
에이프로젠제약㈜ | - | 0.0004 | - | - | 59.70 | 100.00 | - | - | - | - |
㈜에이프로젠 헬스케어앤게임즈 |
- | - | - | - | - | - | 65.33 | 100.00 | - | -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성명 | 직위 | 임원 겸직 현황 | 비고 |
---|---|---|---|
이승호 | 대표이사(등기) | (주)에이프로젠 대표이사 (상호변경전. (주)에이프로젠메디신) |
- |
김재섭 | 사내이사(등기) | (주)지베이스 사내이사 (주)에이프로젠헬스캐어앤게임즈 사내이사 |
- |
김정출 | 사내이사(등기) | 에이프로젠제약(주) 대표이사 (주)에이프로젠헬스캐어앤게임즈 대표이사 |
-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액 |
담보권자 |
제공사유 |
---|---|---|---|---|---|
토지/건물/기계장치 |
148,848,243,829 |
63,000,000,000 |
- |
한국수출입은행 |
(주)에이프로젠의 |
* ㈜에이프로젠의 차입잔액은 60,000,000,000원입니다. |
나.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제공받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 원) |
피보증처 |
보증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사유 |
---|---|---|---|
충청에너지서비스㈜ |
서울보증보험 |
712,140,000 |
이행지급보증 |
합 계 |
712,140,000 |
- |
<전기말> | (단위 : 원) |
피보증처 |
보증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사유 |
---|---|---|---|
충청에너지서비스㈜ |
서울보증보험 |
712,140,000 |
이행지급보증 |
합 계 |
712,140,000 |
-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지배회사 ㈜에이프로젠으로부터 운영자금 목적으로 100억원을 2022년 7월 8일 차입하였습니다.
(2)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지배회사 ㈜에이프로젠으로부터 운영자금 목적으로 100억원을 2022년 8월 12일 차입하였습니다.
(3)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지배회사 ㈜에이프로젠으로부터 운영자금 목적으로 90억원을 2022년 9월 16일 차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