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22회합100025 | |
2. 결정일자 | 2022-09-29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인가사유 |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2. 9. 28.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 9. 29. 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2. 9.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ㅇ 사건명 : 2022회합100025 ㅇ 채무자 :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ㅇ 법률상 관리인 : 이 종 범 ㅇ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ㅇ 회생계획 주요 내용 1. 변제재원 배분원칙 변재재원은 인수대금에서 회생채권 조기변제 유보액, 주간사 용역수수료 및 관리인 특별보수를 차감하고, M&A매각제외대상인 신탁재산의 청산가치 해당액을 포함한 금31,609,134,840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배분하되, 배분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선순위 배분 변재재원에서 아래의 금액을 우선 배분합니다. (1) 회생담보권 변제액, 미확정 회생담보권 현실화예상액 (2) 조세 등 채권액 (3) 회생채권(신탁관련보증채권) 현실화예상액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환가액 우선변제 2) 후순위 배분 위 1)에 따라 선순위 배분 대상채권에 우선배분한 후 잔여 변제재원을 아래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안분비례하여 2차 배분합니다. (1) 회생채권 변제액 (2) 미확정 회생채권 현실화예상액 3) 위 1), 2) 에 의한 변제 후 잉여자금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금과 운영자금에 사용 2.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13.71%를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연13.71%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위변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신탁관련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2023년 12월 28일까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공매절차 등을 통한 환가액으로 변제하되, 위 계획기간 내에 담보목적물의 공매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은 2024년 1월 31일까지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챔우ㅢ 변제기일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일로부터 1년)동안 계속되는 경우 (이하 이 절에서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 에는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잔액의 100%를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4)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 변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5) 회생채권(영업보증금반환채권) (1) 원금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보증금 예치사유의 소멸)에는 동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원금의 100%를 반환합니다. 만약 제3자가 예치한 보증금이 종전의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 또는 전액을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원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6) 회생채권(개성공단 보험피해지원금 관련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남북경협 재개 등으로 개성공단에 존재하는 투자자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지는 경우, 물상보증인인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개성1공장으로 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만 변제받도록 합니다. 이 때,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건의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은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4.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해상사항은 없습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1) 주식병합의 의한 자본의 감소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인가 이후 인수자의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한 최종적인 지분율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주식을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2)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 채무자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주의 액면금액 500원, 1주의 발행가액 500원으로 하는 기명식 보통주식 72,000,000주를 발행하며, 우리파인우드컨소시엄이 전량 인수합니다.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의 익영업일이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영업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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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2-09-30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확인일자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4-1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5-17 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