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9-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계획 인가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6-08
3. 정정사유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정정신고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결정일자 2022-06-08 2022-09-21
4. 인가사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2. 6. 7.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 6. 8. 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2. 6.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고나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으로부터 2022.09.20.제출되고, 2022.09.21. 수정허가된 별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회생계획의 주요내용 가. 회생담보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2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연 7%를 적용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1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2년)에 변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전환사채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2년)부터 제2차연도(2023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80%는 제3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연 6%를 적용하되, 별도 지연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1년)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2년) 에 변제합니다.

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2년)부터 제2차연도(2023년) 까 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80%는 제3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 (2023년)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연 6%를 적용하되, 별도 지연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1년)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2년) 에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 (2023년)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라. 회생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차보증금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임차인이 (1)항에 정하는 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인도완료하는 의무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관계로 채무자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이 (1)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적법하게 선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인도완료일로부터 상법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인 연6%의 이자를 덧붙여 이를 현금변제합니다.

마. 조세등채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되므로,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년도(2022년)에 변제합니다.
5. 변경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은 2022년 6월 8일 인가된 원회생계획 내용과 동일하며, 일부 내용은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경 회생계획안    에서는 (제10장 제2절)신주의 발행 및 (제11-1장)전환사채의 발행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장 제2절)신주의 발행
채무자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제11-1장의 전환사채의 전환을 포함한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 500원
(3) 채무자회사는 수권 자본금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정관이 정한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주식 수, 신주의 인수할 자, 배정방법, 발행가액, 납입기일,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사무 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합니다.
(5) 신주발행의 효력은 신주 납입금 납일기일의 익일에 발생합니다.

(제11-1장)전환사채의 발행
가. 채무자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1) 전환사채 종류: 사모 전환사채
(2) 전환사채 인수자: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
(3)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금일백이십억원정(₩12,000,000,000원)
(5) 사채의 발생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금 10억원권 12매
(7) 사채의 표면이율: 연1.0%, 조기상환수익률 및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7.0%
(8) 사채의 만기: 발행일로부터 3년
(9) 원금의 임의 조기상환: 발행일 1년 경과 이후, 3개월마다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7%)로 계산한 이자를 기산한 금액에 대한 조기 상환 청구 가능
(10) 경영권 방어를 위한 Call Option 행사: 납입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사채권자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수량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 청구(Call Option)가능
(11) 납입일 및 발행일: 법원의 허가 후 실제 발행일
(12)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② 1주당 액면금액: 500원
③ 전환비율: 사채권면총액의 100%
④ 전환가액: 1주당 금이천이백원정(₩2,200원)
 (13) 담보제공 물건: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및 비업무용 주식
 (14) 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납입되는 사채인수대금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변제에 우선 사용함
6.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2-06-08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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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1회합100050 회생
2. 결정일자 2022-09-21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인가사유 이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으로부터 2022.09.20.제출되고, 2022.09.21. 수정허가된 별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1. 사건명 : 2021회합100050 회생
2. 채무자 :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3. 관리인 : 대표이사 박용선
4.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5. 변경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은 2022년 6월 8일 인가된 원회생계획 내용과 동일하며, 일부 내용은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경 회생계획안    에서는 (제10장 제2절)신주의 발행 및 (제11-1장)전환사채의 발행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장 제2절)신주의 발행
채무자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제11-1장의 전환사채의 전환을 포함한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 500원
(3) 채무자회사는 수권 자본금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정관이 정한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주식 수, 신주의 인수할 자, 배정방법, 발행가액, 납입기일,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사무 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합니다.
(5) 신주발행의 효력은 신주 납입금 납일기일의 익일에 발생합니다.

(제11-1장)전환사채의 발행
가. 채무자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1) 전환사채 종류: 사모 전환사채
(2) 전환사채 인수자: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
(3)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금일백이십억원정(₩12,000,000,000원)
(5) 사채의 발생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금 10억원권 12매
(7) 사채의 표면이율: 연1.0%, 조기상환수익률 및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7.0%
(8) 사채의 만기: 발행일로부터 3년
(9) 원금의 임의 조기상환: 발행일 1년 경과 이후, 3개월마다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7%)로 계산한 이자를 기산한 금액에 대한 조기 상환 청구 가능
(10) 경영권 방어를 위한 Call Option 행사: 납입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사채권자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수량의 30% 한도 내에서 매도 청구(Call Option)가능
(11) 납입일 및 발행일: 법원의 허가 후 실제 발행일
(12)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② 1주당 액면금액: 500원
③ 전환비율: 사채권면총액의 100%
④ 전환가액: 1주당 금이천이백원정(₩2,200원)
  (13) 담보제공 물건: 채무자 소유 부동산 및 비업무용 주식
  (14) 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납입되는 사채인수대금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변제에 우선 사용함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2-09-2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4-26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 개시신청)
2021-04-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2021-04-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2021-05-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04-2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2-05-0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2-06-08 회생계획 인가
2022-09-0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