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9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9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소집공고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소소주주 제안 철회 1-2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소수주주 제안) -
주주총회소집공고
3. 회의목적사항
제5호 의안
기재 변경 제5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 - 액면가 500원 (이사회) 제5호 의안 : 주식병합 및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액면가 500원 (이사회)
Ⅲ.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소소주주 제안 철회


제1-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소소주주 제안) - 50억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명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억원

-
Ⅲ.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회)
기재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적정 유통 주식수를 위한 변경.

-
Ⅲ.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소수주주 제안)

소소주주 제안 추가 -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30조의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 제도 도입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될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 주주가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 제도를 도입·시행하게될경우, 주주는 주주확인 절차 등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 전자투표 제의 도입 및 이를 위한 정관신설


Ⅲ.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주식병합 및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액면가 500원 (이사회)
기재 추가 -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적정 유통 주식수를 위한 변경.

※ 참고사항 기재 변경 - 당사는 소수주주로 부터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대해 제안을 받고, 심의 하였으며, 기타 제의사항에 대해서 검토 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의
도입 및 이를 위한 정관변경
나.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경영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이사 1명과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타 법인 인수 등을 위한 M&A 전문가인 이사 1명 총 추가 이사 2명 선임
다. 소액주주의 추천을 받은 감사의 추가선임
라.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이사진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임원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증액
- 당사는 기존 소수주주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철회 및 수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1호 의안의 1-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_소수주주 제안 철회
*제2호 의안의 2-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이사회)_소수주주 제안 철회
 제4호 의안의 4-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_소수주주 제안 추가

*제2호 의안의 2-2 의안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 후보로서, 소수주주 제안에 따른 후보자가 아니며, 소수주주 제안의 따른 후보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4호 의안의 4-1호 의안 내용중 액면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제5호 의안: 주식병합 및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액면가 - 500원 (이사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9월  6일
권 유 자: 성 명: 휴마시스(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504호(호계동,신원비젼타워)
전화번호: 031-8085-6200
작 성 자: 성 명: 이인원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부서 / 부서장
전화번호: 031-8085-62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휴마시스(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09월 06일 라.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14일
마. 권유 시작일 2022년 09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휴마시스(주) 보통주 29,740 0.09 본인 주1,2)

*주1) 당사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주)에서 2,162,619주 보유중 입니다.
 주2) 당사는 지난 9월 1일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결정에 따라 보통주식 313,480주를 소각할 예정 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차정학 최대주주 보통주 2,362,472 6.90 최대주주 -
오민정 최대주주의 배우자 보통주 203,231 0.59 최대주주의 배우자 -
오정우 최대주주의 친인척 보통주 17,049 0.05 최대주주의 친인척 -
차보연 최대주주의 친인척 보통주 11,062 0.03 최대주주의 친인척 -
- 2,593,814 7.58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인원 없음 0 직원 직원 -
김남길 없음 0 직원 직원 -
진혜빈 없음 0 직원 직원 -
주현철 없음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지오파트너스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지오파트너스 김용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의결권 수임 031-378-432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09월 06일 2022년 09월 19일 2022년 10월 13일 2022년 10월 1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9월 13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휴마시스 http://www.humasis.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o 직접 수령, 우편 또는 모사수령(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37 휴마시스(주) 군포공장 4층 기획/IR팀
- 전화 : 031-8085-6200
- 팩스 : 031-8085-6219
- 우편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 2022년 9월 14일 (수) ~ 2022년 10월 14일 (금)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2년  10월  14 일 (금)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37
휴마시스(주) 군포공장 4층 다목적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2년 10월 14일 주주총회 개시전까지 우편물 도착 기준
서면투표 방법 1.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동봉되어 발송되는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란에 찬반여부를 표시

2. 위임장 하단 주주명 란에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3. 송부 서류 : 위임장,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성명 및 생년월일만 표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주총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내실 곳>
(15880)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37
           휴마시스(주) 군포공장 4층 기획/IR팀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장 참석 자제 요망
2.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등에 의한 체온 측정 결과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3.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주총 참석장,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1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제1-1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회) - 30억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명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명(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5억원
최고한도액 8억원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소수주주로 부터 임시주주총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참고사항에 기술하였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박혜림 선임의 건 (이사회)
 제2-2호: 사외이사 한상미 선임의 건 (이사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혜림 1970.11.10 - - - 이사회
한상미 1973.08.20 -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혜림 회사원 2007 ~ 현재
1999 ~ 2001
1994 ~ 1999
품질경영본부
SK제약(주)
(주)유한양행
해당법인의 임직원
한상미 변호사
검사
2020 ~ 현재
2009 ~ 2020
2001 ~ 2009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 검사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수행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
    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을 감독함과 동시에 ,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사외이사 후보 한상미

확인서_사외이사 후보 한상미

이미지: 확인서_사내이사 후보 박혜림

확인서_사내이사 후보 박혜림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소수주주로 부터 임시주주총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참고사항에 기술하였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의 선임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상근감사 장현주 선임의 건 (이사회)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현주 1979.07.31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현주 새서울내과의원 부원장 2021 ~현재 (現)새서울내과의원 부원장 3년
2011 ~ 2021 연세열린내과의원, 보메디의원,성모내과의원 부원장
2009 ~ 201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심사관)
2009.02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취득
2005.0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의료 및 의료기기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회계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 기대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상근감사 후보 장현주

확인서_상근감사 후보 장현주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소수주주로 부터 임시주주총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참고사항에 기술하였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10. (생략)

<추가>

<추가>

11. (생략) 호순변경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10. (현행과 동일)

11. 건강(Health Care)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유통업

12. 연구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사업

1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신설>

제34조의2 (이사의 해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신규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회구성 이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제45조 (감사의 선임)

1.~2. (생략)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5조 (감사의 선임)

1.~2. (현행과 동일)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 요건 완화.
<신설>

제54조의2 (분기배당)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5. 제8조의2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제8조의2 배당우선 종류주식 조항을  준용한다

- 분기배당 신설
<신설>

부칙

이 정관은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4-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소수주주 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30조의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 제도 도입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될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 주주가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제도를 도입·시행하게될경우, 주주는 주주확인 절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전자투표 제의 도입 및 이를 위한 정관신설

제45조 (감사의 선임)

1.~2. (생략)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5조 (감사의 선임)

1.~2. (현행과 동일)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의 도입 및 이를 위한 정관변경.
<신설>

부칙

이 정관은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소수주주로 부터 임시주주총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참고사항에 기술하였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주식병합 및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액면가 500원 (이사회)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적정 유통 주식수를 위한 변경.


가. 주식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내용: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비고
주식의 종류 보통주 보통주 -
1주당 액면가액(원) 100 500 -
발행주식총수(주) 34,223,815 6,782,067 주1)
자본금(원) 3,422,381,500 3,422,381,500 -

※ 주1) 당사는 지난 9월 1일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결정에 따라 보통주식 313,480주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는 소각 예정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3) 주식병합 일정 (안건 가결시)
-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10월 14일
- 주식병합 공고: 2022 년 10월 14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22년 10월 27일 ~ 11월 11일
- 신주배정기준일: 2022 년  10월  28일
- 신주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2022 년  10월  31일
- 신주권상장예정일: 2022 년 11월 14일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 주미만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임.

5)  명의개서 정지 관련사항

- 명부 폐쇄 기준일 : 2022년 9월 13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2년 9월 14일 ~ 2022년 9월 19일

- 명의개서정지사유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확정


※ 기타사항
- 제5호 의안의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당사는 기존 소수주주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철회 및 수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1호 의안의 1-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_소수주주 제안 철회
*제2호 의안의 2-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이사회)_소수주주 제안 철회
 제4호 의안의 4-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_소수주주 제안 추가

*제2호 의안의 2-2 의안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 후보로서, 소수주주 제안에 따른 후보자가 아니며, 소수주주 제안의 따른 후보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4호 의안의 4-1호 의안 내용중 액면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제5호 의안: 주식병합 및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액면가 - 500원 (이사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총회장 입구에 비치된 체온계 등으로 주주님들의 발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감염의심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행하고 있으니 주주님들께서는 가급적 직접참석 대신에 비대면적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