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2-09-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30,544,897,240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6.24 | |
3. 정정사유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청구금액(원) | 30,544,897,240 | 35,348,452,250 |
4. 자기자본대비(%) | 20.19 | 23.36 |
8. 확인일자 | 2022.06.24 | 2022.09.16 |
- 정정 사유: 기 지급받은 일부 로열티 감액 및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변경 |
1. 사건의 명칭 | 계약무효확인 등 | 사건번호 | 2020가합50795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주)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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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 - 주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상하이) 컴퍼니 리미티드{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간 체결된 2019. 11. 5.자 계약(모바일 2 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5,348,452,250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783,737,24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4,803,555,01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11,658,229,914 원 및 그 중 9,761,16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787,155,861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1,109,914,053 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4. 제 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상하이) 컴퍼니 리미티드{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간 체결된 2019. 11. 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주위적으로 35,348,452,250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783,737,24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4,803,555,01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11,658,229,914 원 및 그 중 9,761,16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787,155,861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1,109,914,053 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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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348,452,250 | ||
자기자본(원) | 151,321,806,607 | |||
자기자본대비(%) | 23.36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8-20 | |||
8. 확인일자 | 2022-09-1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동 공시의 소송사건은 2020.02.13일 최초 공시한 소송 사건과 동일한 사건 입니다. - 당사는 이후 물적분할(2020.12.01)로 인해 동 소송사건을 분할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진전기로 수계 하였으며 2021.02.08일에 소송 수계관련 공시를 진행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의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해 동 공시를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기 공시된(2021.08.31) '2021가합 560819' 소송은 동 사건에 병합 되었습니다. - 2022.09.16 본문 정정 사유: 기 지급받은 일부 로열티 감액 및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변경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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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8-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사 물적분할에 따른 기 공시내용 관련 당사자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