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2년 9월 5일 |
회 사 명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정 일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전 화) 02-3677-3114 | |
(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 부 장 (성 명) 박 문 희 |
(전 화) 02-3677-4405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우선주 753,600 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0,083,44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의 산업 특성에 따른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의 유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는 금리, 물가상승률, 세율, 금융 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및 가계 부채의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상사업 및 기타 사업부문의 업황 관련 위험] 당사는 주요 사업부문인 건설업 이외에 상사업, 수입자동차 판매업, 스포렉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상사업의 경우 철강 및 화학제품의 거래를 중심으로, 건설시장 안전용품, 산업용 차량(전기 지게차), 생활 가전제품등을 국내외로 수출/수입하고 있습니다. 스포렉스 사업은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과 기타 스포츠 관련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사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자원 수급 상황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스포렉스사업의 경우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 등 환경적 요소에 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성장률 및 경기 변동,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인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유통업 및 상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건물 등의 내용연수나 주택 공급의 부족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호황일수록 신축에 대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도 경기 호황에 따라 개별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될수록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1%를 나타냈으며,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2.6%,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1%로 발표했으며, 2022년 및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 2.9%로 예상하며 4월에 예상했던 수치에 비해 그 수치를 0.4%p 및 0.7%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싱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위험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 정책 관련 건설업 영업환경 변동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2017년 정부 주도하의 안정적인 주택 시장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에 이어 8.2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이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과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시세 상승 폭이 단기간 급등하자 지난 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정부 정책 관련 수입자동차 판매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수입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폭스바겐아우디 그룹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운영 사건, BMW 차종 불량에 따른 리콜 사태 등 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신차 유통사업, A/S 사업의 경우 아우디 그룹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운영, BMW 그룹의 제작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에 따라 영업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동사의 수익성과 영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우디 상품들의 경우 임포터가 판매 금지조치 당함에 따라 해당 물량을 받아올 수 없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이후 부분적 판매 재개에도 불구 브랜드 가치 훼손등의 이유로 신차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증중고차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디젤 중고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수요가 감소하여 수익 전반이 감소하는 방향이었습니다. BMW의 경우 리콜 조치됨에 따라, 당사의 A/S사업부문 중 일반수리 쪽 가동률이 최고점을 달성하였고, 이는 임포터로부터의 보조금 등 매출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우디와 동일하게 브랜드 가치 훼손등의 이유로 신차 유통 사업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익성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동 규제위험은 산업 전반, 동종업계 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규제는 동종 및 전후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전체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분양 물량 관련 위험] 건설업체의 자금경색 및 현금유동성 악화를 야기하는 미분양 주택은 2008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말 기준 61,512호, 2016년말 기준 56,413호, 2017년말 기준 57,33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말 기준 58,838호를 기록한 미분양물량이 2019년말 기준 47,797호, 2020년말 기준 19,005호, 2021년말 기준 17,710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18년 이후 미분양 물량은 점차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21년 들어 COVID-19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CBSI 지수는 점차 회복하며 2021년 5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은 106.3을 기록하고, 6월에도 100.8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COVID-19 유행과 델타 변이 발생 등으로 2021년 10월 지수는 83.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88.4, 12월 92.5, 2022년 1월 74.6, 2월 86.9, 3월 85.6, 4월 69.5, 5월 83.4, 6월 64.7, 7월 67.9 수준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경기 변동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완전경쟁 시장에 따른 경쟁강도 심화 위험] 건설업은 경쟁강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4,264개, 전문건설회사가 56,724개, 설비건설회사가 9,287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경쟁 강도를 심화시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수주 관련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고, 수주 내용 또한 고부가가치의 발전 플랜트 등인 관계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난관에 빠진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과 플랜트부문에 집중되어 있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는 저유가 기조의 지속과 중국발 해외 수주경쟁 심화로 인하여 수주금액 증가세의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해외 수주액은 COVID-19 확산 지속에 따라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건축과 플랜트 부문 수주가 부진함에 따라 30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12.9% 감소하였습니다.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외수주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COVID-19 사태 진정 시 세계 각국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22년 해외수주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COVID-19의 재유행과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로컬 및 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경기침체 및 추가 규제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이 되어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업체가 증가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착공 된 PF 사업장의 손실이 급증한 바 있으며, 금융권의 리파이낸싱 여건 악화로 인해 신규 자금조달 대부분이 단기 차입금으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재무상황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FTA체결 등 국가 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2018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정 협상이 일단락 되었으나, 추후 FTA 재협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향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판매 부진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7,495억원, 2,4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 영업이익은 1,2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2%, 1.60%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의 원인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건설 경기가 회복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9조 8,081억원으로 2020년 반기말 9조 3,580억원 대비 4.81%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4조 7,495억원의 약 2.07배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국내 신규수주 감소 및 원가율 상승,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른 국내외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반기 297.00%, 2021년 313.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차입규모는 2022년 반기 7,91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으로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차입금 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 반기 기준으로 총차입금 규모는 8,000억원 이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 의존도는 2022년 반기 33.41%, 2021년 30.51%, 2020년 32.39%, 2019년 37.10% 등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수준, 재무안정성,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등을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금흐름관련 위험] 2021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50억원 수준으로, 2021년 반기 741억원 대비 136.1%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은 613억원 유출로 단기차입금, 사채 등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한 현금흐름입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13억원 유출로 영업관련 당기차입금이 일부 증가하였지만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음의 현금흐름입니다.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사업포트폴리오 상 높은 수준의 공종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로 당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연결기준)이며 사업부문별로 건설 1조 2억원(42.23%), 수입자동차 판매 9,017억원(38.07%), 상사부문 2,266억원(9.57%) 및 기타부문 2,398억원(10.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사업포트폴리오는 국내 약 91.51%, 해외 약 8.49% 입니다. 그러나 사업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 부문에서 주택 시장 침체될 경우 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하는 경우, 해외 지역에서의 경제, 정책, 환경 등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대손 관련 위험]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약 6,258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대비 약 979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 2021년 4.27%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6.04%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1년 반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8.35% 수준임을 감안하였을 시 2022년 연간 수준은 최근 3개년과 유사하게 하향 추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율의 증가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청구공사 관련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 ] 건설업의 회계처리 특성상 발주처의 기성률에 따른 수익 인식과 건설업체의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는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계상됩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총 예정원가가 예상 대비 상승할 경우, 기존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미청구공사의 규모는 약 2,097억원이며 이는 당사 총자산 규모의 약 7.84% 수준입니다. 당사는 미청구공사 감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청구공사가 증가할 경우, 부실위험의 전이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은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3,808억원입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발채무 등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당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규모 및 시기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재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 위험] 당사는 현재 제제 소송 중인 사건과 제재조치를 향후에 방지하고자 법규 준수 및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 및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 등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소되거나 정책당국의 제제를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활동이 제약되거나 추가적인 현금유출로 인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04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중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코오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국내 41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당사를 중심으로, 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업체인 코오롱베니트, 호흡기 및 피부질환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오롱제약, 산업자재 및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집단입니다. 따라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정상태 악화, 관련된 업황의 악화 및 투자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그룹 내 계열사에 속해있는 당사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열사 전반의 신용도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종속회사 수익성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 당사는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 등 국내 법인 및 해외 법인을 포함하여 2022년 반기말 기준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시행 관련 위험] 당사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20일) 현재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에 대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우선주에 대한 재상장 외형요건(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청약률이 59.7% 이상(449,997주 이상)을 기록할 경우 당사 상장주식수는 유상증자 신규상장 완료 시점에 10만주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시가총액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구비할 수 있게됩니다. 추가적으로 액면분할을 진행함에 따라 우선주 상장 외형요건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수 100만주 이상을 충족할 수 됩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주)코오롱의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오롱의 배정비율이 약 60%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최대주주의 청약으로 구형우선주 신규상장 외형요건 중 기준시가총액 및 상장주식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총액의 기준일이 상장신청일(2022년 1월 24일) 이므로 분할전 거래정지일(2022년12월28일)의 종가가 발행가액보다 하락한다면 상장기준의 기준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방안 검토에 따라 상장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우선주 투자자가 대부분 소액투자자로 구성되어있음에 따라 투자자의 유동성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NH투자증권(주)은 모집주선회사로 실권주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상기 청약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발행가액 확정 관련 위험] 본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26,650원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구주주청약일(2022년 12월 1~2일) 주가가 신주발행가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청약 시기의 당사가 주가가 신주발행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본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100%를 청약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유상증자는 신주발행가액(26,650원)의 변경 없이 본 증권신고서에 공시한 발행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지만, 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과의 추가적인 논의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이후 발행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및 손실 위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금번 유상증자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61조(신규상장 심사요건)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기준(상장예정인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에 미달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 받고,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를 배정받게 될 경우,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환금성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원금에 대한 손해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통주식 수 증가 및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에 따른 주가 하락 및 희석화 위험] 당사의 금번 우선주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주식수와 우선주 주식수를 합산한 기발행주식 총수 25,523,241주의 2.95%에 해당하는 753,600주에 해당하는 물량이 추가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금번 우선주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비율이 2.95%로 높지는 않으나, 기상장 우선주가 312,803주로 모집예정주식수인 753,600주는 기상장 우선주의 241%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으로 상장시 주가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배정은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0월 07일)의 2영업일 전(2022년 10월 05일)까지 당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 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향후 주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후 증서 가격의 변동에 따라 동사 우선주 주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인 2022년 10월 06일 권리락 발생으로 이후 당사 우선주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청약 물량을 제외한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2년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753,600주(증자비율 2.95%)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모집주선에 따른 미청약분에 대한 미발행 처리 위험] 구주주 청약당일 주가가 확정발행가액인 26,650원을 하회할 경우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의 미청약으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금번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NH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실권주)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 되므로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 사용 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아. 증권신고서 정정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증권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차.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모집주선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우선주 | 753,600 | 5,000 | 26,650 | 20,083,440,000 | 주주배정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 - | -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2년 12월 01일 ~ 2022년 12월 02일 | 2022년 12월 06일 | - | - | 2022년 10월 07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기타 | 20,083,440,000 |
발행제비용 | 326,961,41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2.08.31 |
【기 타】 | 1) 금번 코오롱글로벌(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는 NH투자증권(주)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NH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상기 모집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이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2.07.19.)을 기산일로 하여 ① 달력기준으로 1개월 전인 2022.06.20.부터 2022.07.19.까지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② 달력기준으로 1주일 전인 2022.07.13부터 2022. 07.19.까지의 1주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③최근일(2022.07.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2022.07.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상기 청약기일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의 청약기일 입니다. 우리사주조합청약 및 구주주청약이 이루어진 후 미청약된 주식이 있는 경우 미발행 처리합니다. 4)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되어 거래 됩니다. 상장거래 예정일은 2022년 11월 16일에서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기명식 우선주 753,6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 우선주 | 753,600 | 5,000 | 26,650 | 20,083,440,000 | 주주배정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7월 20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2022년 07월 20일 개최된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22년 07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확정발행가액입니다. 주3)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제5-18조 2항을 일부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모집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2. 07. 19.)을 기산일로 하여 ①1개월 전인[2022. 06. 20.부터 2022. 07. 19.까지]의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②1주일 전인[2022. 07. 13 부터 2022. 07. 19.까지]의 1주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최근일(2022. 07. 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2022. 07. 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일 자 |
종 가(원) |
거 래 량(주) |
거래대금(원) |
---|---|---|---|
2022-06-20 | 26,850 | 323 | 8,707,750 |
2022-06-21 | 26,900 | 159 | 4,268,800 |
2022-06-22 | 26,200 | 361 | 9,570,550 |
2022-06-23 | 25,800 | 146 | 3,813,950 |
2022-06-24 | 26,300 | 275 | 7,133,900 |
2022-06-27 | 27,650 | 375 | 10,098,350 |
2022-06-28 | 27,950 | 119 | 3,237,800 |
2022-06-29 | 27,900 | 12 | 331,550 |
2022-06-30 | 27,900 | 12 | 334,650 |
2022-07-01 | 27,800 | 56 | 1,537,600 |
2022-07-04 | 26,750 | 364 | 9,807,550 |
2022-07-05 | 27,450 | 149 | 4,018,500 |
2022-07-06 | 27,700 | 122 | 3,358,450 |
2022-07-07 | 27,800 | 13 | 361,900 |
2022-07-08 | 27,950 | 120 | 3,289,550 |
2022-07-11 | 27,500 | 298 | 8,206,750 |
2022-07-12 | 26,500 | 322 | 8,584,650 |
2022-07-13 | 26,000 | 263 | 6,903,350 |
2022-07-14 | 26,000 | 226 | 5,891,900 |
2022-07-15 | 26,950 | 166 | 4,411,550 |
2022-07-18 | 26,650 | 343 | 9,143,450 |
2022-07-19 | 26,900 | 46 | 1,229,3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6,755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6,41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26,724 | ||
(A, B, C)의 산술평균 (D) |
26,632 | ||
기준주가 [= Min(C,D)] |
26,632 | ||
할인율 |
- | ||
확정발행가액 (호가단위미만 절상) |
26,650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2022-07-20 | 이사회 결의 | - |
2022-07-20 | 발행가액 확정 | - |
2022-07-20 | 신주발행공고 및 기준일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
2022-09-05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22-10-06 | 권리락 발생 | 신주배정기준일 1거래일 전 |
2022-10-07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22-10-21 | 신주배정 통지 | - |
2022-11-16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2022-11-23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2022-12-01 ~ 2022-12-02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 - |
2022-12-06 | 주금납입 / 환불 및 배정공고 | - |
2022-12-21 |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식: 주주배정]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150,720주 (2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제2호,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2년 12월 01일 ~ 02일 (2일간)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602,880주 (80.00%) | - 구주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37033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2년 10월 07일 - 구주주 청약일 : 2022년 12월 01일 ~ 02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합 계 | 753,600주 (100.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일반공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우선청약 및 구주주 청약(2022년 12월 01일 ~ 02일)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수는 미발행 처리 예정입니다. 주2) 총 발행예정주식수(753,600주)의 20.00%에 해당하는 150,72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건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미발행 하는 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초과청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 2021. 6. 18.> 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주식의 모집ㆍ매출 규모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금납입능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비추어 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가목의 비율 미만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을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할 것 다.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이 이 호 나목에 따라 표시된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할 것 ④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 2019. 6. 25.> [본조신설 2009. 2. 3.] [제목개정 2013. 7. 5.] |
① 우리사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제2호,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총 발행예정주식 753,600주의 20.00%에 해당하는 150,72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원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수는 미발행됨에 따라, 구주주 청약과 같은 기간(2022년 12월 01일 ~ 02일)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② 구주주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0월 0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구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또는 우선주 1주당 0.023703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금 배정합니다.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처리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 25,210,438주 |
B. 우선주식 | 312,803주 |
C. 발행주식총수 (A + B) | 25,523,241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88,817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25,434,424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753,600주 |
G. 증자비율 (F / C) | 2.95%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150,720주 |
I. 구주주 배정 (F - H) | 602,88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0237033 |
주) 당사 보통주 및 모든 종류의 우선주식 주주에 대해서도 보유한 보통주 및 모든 종류의 우선주식 1주당 상기의 배정비율에 따라 우선주를 배정합니다. 보통주 및 우선주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권리 관련 근거는 하기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우선주식 신주발행에 따른 배정에 보통주주 배정 가능여부 검토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음.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내용은 신주인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한 경우(상법 제344조 제3항)를 제외하고는, "그가 갖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임. 즉, 종류주식은 이를 발행할 당시 상법 제34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정함을 한 경우가 아닌 한 보통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통주주에게도 우선주주와 동일하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법무부의 해석 및 학계의 통설적인 논의도 이와 같은데, 즉 주주라 함은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보통주주 및 우선주주 모두 "보유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음(법무부 질의회신 해석; 권기범, 회사법대계 897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2판, 158면).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제5-18조 제2항을 일부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22. 07. 19.)을 기산일로 하여 ①1개월 전인[2022. 06. 20.부터 2022. 07. 19.까지]의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②1주일 전인[2022. 07. 13 부터 2022. 07. 19.까지]의 1주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최근일(2022. 07. 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2022. 07. 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① 확정 발행가액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주가(26,632원)에 할인율(0%)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확정발행가액인 26,650원이 산정됨.
▶ 확정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1 - 할인율(0%)】 |
② 모집가액 확정공고에 관한 사항 : 확정발행가액은 2022년 07월 20일 당사 홈페이지(http://www.kolonglobal.com)에 공고된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상 확정발행가액 게시 내용으로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753,6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확정가액 | 26,650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확정가액 | 20,083,440,000 | |
청 약 단 위 |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2년 12월 01일 |
종료일 | 2022년 12월 02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2년 12월 01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02일 | ||
청약 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 2022년 12월 06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22년 07월 20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2년 07월 20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
구주주청약 배정 결과 및 환불 공고 |
2022년 12월 05일 | NH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https://www.nhqv.com)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모집주선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특별계좌부 등재 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 이어야 합니다. 청약사무 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⑤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⑥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237033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 수로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12월 01일 ~ 2022년 12월 02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12월 01일 ~ 2022년 12월 02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코오롱글로벌(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5)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0.0%인 150,72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0월 07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23703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 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금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코오롱글로벌(주) 및 모집주선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청약자 |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모집주선회사의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22년 12월 01일 전 수취가능 2)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22년 12월 02일)까지 3) 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22년 12월 02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모집주선계약서에는 기재 안된 문구이나 타사 공시에서 재활용 가능해보이는 문구)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 시 모집주선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코오롱타워 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22년 10월 07일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1)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실물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모집주선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
(3) "발행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 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
(4) "발행회사"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장내/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모집주선회사" 의 본점 및 예탁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합니다.
②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i)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합니다.
(ii)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코오롱글로벌(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은 모집주선회사로,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정관에 정함을 기재하였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백원 이상으로 한다. |
2.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④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제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 상환우선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2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4 및 부칙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④ 2종 종류주식에 있어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배당하지 아니한다. ⑤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하여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⑥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제3항에서 정한 배당률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⑨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매입·상환토록 한다. ⑩ 상환기간은 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상환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상환 만기일이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 이전이거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에 상환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⑪ 상환기간 내에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우선적 배당(누적된 미배당분을 포함)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상환기간은 제10항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이익의 충족과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⑫ 본조에 의한 2종 종류주식 발행 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조건(전환가액의 조정을 포함한다)과 전환청구 시점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⑬ 2종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배당하되 제12항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4(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 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 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30조4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 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기간은 제1항에 의한 부여 결의시에 정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 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5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되, 배당률은 위 2항의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의 산업 특성에 따른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의 유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는 금리, 물가상승률, 세율, 금융 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및 가계 부채의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크게 토목부문, 건축부문, 주택부문 및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
구분 | 내용 |
---|---|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환경/ 플랜트 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보입니다. |
상기 4가지 부문 중 민간 건축부문(주택사업)은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공사의 채산성이 향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발생하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경기하강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2021년 기준 건설업 GDP는 약 86.2조원으로 전체 GDP 중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비중은 4~5년 주기로 사이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 대 중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부동산 경기 저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시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전환되면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허가 획득 주택 건축의 감소 및 국가 SOC 예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및 2021년은 다시 4,8%, 4.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GDP 내 건설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총생산(GDP)내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
(단위 : 조원) |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9년 |
1,335.7 |
79.3 |
5.9% |
2010년 |
1,426.6 |
76.1 |
5.3% |
2011년 |
1,479.2 |
72.5 |
4.9% |
2012년 |
1,514.7 |
72.2 |
4.8% |
2013년 |
1,500.8 |
75.3 |
4.8% |
2014년 |
1,562.9 |
76.4 |
4.7% |
2015년 |
1,658.0 |
81.2 |
4.9% |
2016년 | 1,706.9 |
89.1 |
5.2% |
2017년 | 1,760.8 |
94.4 |
5.4% |
2018년 |
1,812.0 |
91.7 |
5.0% |
2019년 |
1,852.7 |
89.3 |
4.8% |
2020년 | 1,836.9 | 88.1 | 4.8% |
2021년 | 1,910.2 | 86.2 | 4.5% |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2년 2월) |
비록, 건설업이 GDP 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2021년 기준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국가 기간 사업으로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2022년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7.6%(216.4만명)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7.0% ~ 7.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로 인해 건설업은 국가의 경기 조절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각종 규제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 경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정부의 SOC 투자 등에 의해 파생되므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현황 추이] |
(단위 : 천명, %) |
년도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10년 |
24,033 | 1,768 | 7.4 | 924 | 3.7 |
2011년 |
24,527 | 1,772 | 7.2 | 863 | 3.4 |
2012년 |
24,955 | 1,797 | 7.2 | 826 | 3.2 |
2013년 |
25,299 | 1,780 | 7.0 | 808 | 3.1 |
2014년 |
25,897 | 1,829 | 7.1 | 939 | 3.5 |
2015년 |
26,178 | 1,854 | 7.1 | 976 | 3.6 |
2016년 |
26,409 | 1,869 | 7.1 | 1,009 | 3.7 |
2017년 |
26,725 |
1,988 |
7.4 |
1,023 |
3.7 |
2018년 | 26,822 | 2,034 | 7.6 | 1,073 | 3.8 |
2019년 |
27,123 |
2,020 |
7.4 |
1,063 |
3.8 |
2020년 | 26,904 | 2,016 |
7.5 |
1,108 |
4.0 |
2021년 | 27,273 | 2,090 | 7.7 | 1,037 | 3.7 |
2022년 2분기 | 28,347 | 2,164 | 7.6 | 880 | 3.0 |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2년 8월) |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산업에 비해 수요예측이 어렵고 제조 및 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건설업의 경기 후행산업의 특성 상 건설업 역시 산업순환주기 중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 역시 기존에 집중되었던 주택/건축 부문 위주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해외 플랜트 및 해외 SOC 수주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경기후행산업의 특성 상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 유통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및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시중 금리, 인플레이션, 세율 등의 변동은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자금으로 조달 가능한 가처분소득 및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 변동으로 인해 조달가능한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의 미래 성장 수준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포함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수의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입차 판매량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입차 가격대별 신차 등록 추이]
가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판매대수 |
점유율 |
|
~ 30,000 |
7,472 |
3.2% |
6,569 |
2.5% |
1,221 |
0.5% |
5,947 |
2.2% |
5,587 |
2.0% |
30,000 ~ 40,000 |
31,037 |
13.3% |
35,168 |
13.5% |
26,761 |
10.9% |
23,480 |
8.5% |
18,163 |
6.6% |
40,000 ~ 50,000 |
35,377 |
15.2% |
39,590 |
15.2% |
31,826 |
13.0% |
45,172 |
16.4% |
39,200 |
14.2% |
50,000 ~ 70,000 |
84,052 |
36.1% |
91,130 |
35.0% |
95,679 |
39.1% |
90,001 |
32.7% |
90,968 |
32.9% |
70,000 ~ 100,000 |
51,320 |
22.0% |
61,913 |
23.7% |
60,251 |
24.6% |
67,096 |
24.4% |
57,062 |
20.7% |
100,000 ~ 150,000 |
15,161 |
6.5% |
15,649 |
6.0% |
20,989 |
8.6% |
32,341 |
11.8% |
46,118 |
16.7% |
150,000 ~ |
8,660 |
3.7% |
10,665 |
4.1% |
8,009 |
3.3% |
10,817 |
3.9% |
19,030 |
6.9% |
N/A |
9 |
0.0% |
21 |
0.0% |
44 |
0.0% |
5 |
0.0% |
18 |
0.0% |
Total |
233,088 |
100% |
260,705 |
100% |
244,780 |
100.0% |
274,859 |
100.0% |
276,146 |
100.0% |
(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
다만 상기 자료에 의하면 COVID-19 기간동안 신규 수입차 등록건수는 2019년 244,780대, 2020년 274,859대, 2021년 276,146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판매가격이 1억원 이상인 수입차의 경우 2019년 28,998대, 2020년 43,158대, 2021년 65,148대로 연평균 49.89% 증가하였습니다. 특정 브랜드 또는 라인의 수입자동차의 경우 사치재로서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COVID-19 등의 여파로 글로벌 거시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는 산업이 수입자동차 유통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COVID-19와 같은 광범위한 전염성 질병의 재발로 인해 글로벌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어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시장 지배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인해 당사의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며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상사업 및 기타 사업부문의 업황 관련 위험] 당사는 주요 사업부문인 건설업 이외에 상사업, 수입자동차 판매업, 스포렉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상사업의 경우 철강 및 화학제품의 거래를 중심으로, 건설시장 안전용품, 산업용 차량(전기 지게차), 생활 가전제품등을 국내외로 수출/수입하고 있습니다. 스포렉스 사업은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과 기타 스포츠 관련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사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자원 수급 상황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스포렉스사업의 경우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 등 환경적 요소에 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성장률 및 경기 변동,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상사업 관련 업황 위험
2021년 세계 교역량은 2020년 COVID-19 영향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약 10% 증가했으며, 더욱이 상품의 경우 가격이 2020년 대비 11.8% 증가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세계 교역 및 가격 증가율]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세계경제 전망, 2021년 11월]
이미 2021년 분기별 세계 교역량은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 아니라, 2021년 2/4분기 들어서는 신흥국과 선진국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교역 규모를 보였습니다. 2021년 1/4분기 교역량(수축)은 COVID-19 영향 이전인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고, COVID-19 영향이 사실상 회복된 전기(2020년 4/4분기) 대비 2.4% 증가했고, 신흥국은 비교적 작은 침체기를 이후 2021년 1/4분기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교역량을 능가한 반면, 선진국은 큰 침체 이후 회복하면서 2/4분기 이르러서야 과거 교역량을 회복했습니다. 지역별 수출을 보면 아시아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아프리카는 아직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지역별 수입은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분기별) ] |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세계경제 전망, 2021년 11월] |
[ 주요 대륙별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분기별) ] |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세계경제 전망, 2021년 11월] |
이런 기조에 힘입어 2022년 세계 교역은 COVID-19 팬테믹 이전의 증가 추세로 회귀할 것을 전망되나, 2021년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를 기저효과, 서비스 교역(여행 서비스 등) 회복세 부진 우려, 그리고 해상운임 상승세 유지, 국제 무역 대립 심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2년 세계 교역은 4~6%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 '22년 세계교역 증감 전망 (단위: %) ] |
연도 | IMF | WTO | OECD | World Bank |
---|---|---|---|---|
'21년 | 9.7 | 10.8 | 9.3 | 8.3 |
'22년 | 6.7 | 4.7 | 4.9 | 6.3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022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2022년 1월] |
지역별로 보면, 2021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던 아시아, 중남미, 북미, EU 지역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동, CIS 지역이 수출을 중심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22년 지역별 교역 증감 전망 (단위: %) ] |
연도 | 아시아 | 중남미 | 북미 |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 CIS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21년 | 14.4 | 10.7 | 7.2 | 19.9 | 8.7 | 12.6 | 9.7 | 9.1 | 7.0 | 11.3 | 5.0 | 9.3 | 0.6 | 13.8 |
'22년 | 2.3 | 2.9 | 2.0 | 2.1 | 6.9 | 4.5 | 5.6 | 6.8 | 6.0 | 4.1 | 9.6 | 8.7 | 8.5 | -0.8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022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2022년 1월] |
국내 2022년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6,498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6,154억 달러가 전망됩니다. 수출은 선진국 경제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과 국제유가의 상승세 이후 안정화 흐름과 견조한 국제원자재 가격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수지 규모는 2021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도별 국내 수출입 실적 및 2022년 전망 ] |
[자료출처 : 통계청 / 한국무역협회, 2021년 수출입 평가 및 2022년 전망, 2021년 11월] |
우리나라 무역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과거 10년(2012년~2021년) 평균 성장률을 통해서 2025년까지의 산업 규모를 전망했습니다.
[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2012년~2021년 ] |
(단위: 억달러, %)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평균 |
---|---|---|---|---|---|---|---|---|---|---|---|
수출 |
5,479 |
5,596 |
5,727 |
5,268 |
4,954 |
5,737 |
6,049 |
5,422 |
5,125 |
6,444 |
|
전년대비 |
-1.31 |
2.14 |
2.34 |
-8.01 |
-5.96 |
15.81 |
5.44 |
-10.37 |
-5.48 |
25.74 |
2.03 |
수입 |
5,196 |
5,156 |
5,255 |
4,365 |
4,062 |
4,785 |
5,352 |
5,033 |
4,676 |
6,151 |
|
전년대비 |
-0.92 |
-0.77 |
1.92 |
-16.94 |
-6.94 |
17.80 |
11.85 |
-5.96 |
-7.09 |
31.54 |
2.45 |
무역수지 |
+283 |
+440 |
+472 |
+903 |
+892 |
+952 |
+697 |
+389 |
+449 |
+293 |
|
[자료출처 : 통계청 |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2021년 5,479억달러에서 2021년 6,444억 달러로 117.61% 성장했으며, 2012년~2021년까지 평균 수출 성장률은 102.03%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2021년 5,196억달러에서 2021년 6,151억 달러로 118.38% 성장했으며, 2012년~2021년까지 평균 수입 성장률은 102.4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 사태의 진정국면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 전망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수출의존도는 31.28%로 2006년(30.9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입은 28.55%로 2016년(27.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2020년 우리나라 GDP는 현 글로벌 사태에도 불구하고 COVID-19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1,837조원을 기록한 반면, 무역은 COVID-19 및 유가 상승으로 무역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통계를 보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30% 이상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글로벌 경제 변화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영향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미칠지 시장에서도 정확히 분석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비중이 높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덜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수입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데,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나프타 수입 1위가 러시아(23.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원유(6.4%) 4위, 유연탄 (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또는 사태 진정 이후 국제 사회에서의 러시아 제제 등의 수위에 따라 향후 글로벌 교역 시장의 여파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시점에서 무역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앞서 언급한 국제 정세에 따라 그 추이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의 상사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된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글로벌 이슈로 해상 운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국가, 거래 상품별 여건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어 그 여파가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사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거래는 없는 상태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2. 스포렉스사업 관련 업황 위험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약 5% 수준인 2019년 기준 약 81조원 규모입니다.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전년대비 34% 감소한 53조원 규모이지만, COVID-19 이전인 2016년~2019년 연평균 3.6%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2년1월] |
2019년 국내 스포스산업의 내수 시장은 2016년 71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연평균 약 3.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시장의 규모는 2019년 약 1.8조원으로 전체 시장에서 2.3% 수준이지만 2016년 1.3조원에서 연평균 12.2%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시장규모가 많이 위축됐지만, 최근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로 2022년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회복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스포렉스사업 부문의 실적과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를 볼 때 2022년 실적은 2019년 대비 약 80% 수준으로, 2023년은 100%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는 과거 2016년~2019년까지 스포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인 103.58% 수준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여스포츠시설업 및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의 매출 추이 ] |
(단위: 십억원) |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연평균성장률 |
'20년 |
'21년(e) |
---|---|---|---|---|---|---|---|
스포츠산업 전체 |
72,608 |
74,696 |
78,067 |
80,684 |
3.58% |
52,918 |
53,000 |
전년 대비 성장률 |
- |
2.88% |
4.51% |
3.35% |
-34.41% |
0.15% |
|
참여스포츠시설업 |
4,971 |
5,346 |
6,972 |
7,604 |
15.67% |
4,263 |
4,300 |
전년 대비 성장률 |
- |
7.54% |
30.42% |
9.06% |
-43.94% |
0.87% |
|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
949 |
984 |
1,236 |
1,214 |
9.17% |
474 |
480 |
전년 대비 성장률 |
- |
3.69% |
25.61% |
-1.72 |
-60.96% |
1.27% |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2년1월 |
※ 참고사항 : 스포츠산업의 분류를 보면 3개의 대분류, 15개의 세분류, 45개의 세세분류로 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당사의 스포렉스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 대분류로 스포츠시설업, 세분류로 참여스포츠시설업, 세세분류로 종합 스포츠시설운영업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시장 전망으로 스포츠산업 전체 시장의 2019년 이전 연평균 성장률은 3.6% 기록, 참여스포츠시설업은 약 15.7%, 종합 스포츠시설운영업은 9.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당사가 자체 분석한 결과, COVID-19 상황이 점차적으로 진정되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가 2022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완화된다면 향후 2025년까지 스포츠산업은 2019년 이전 성장률 수준으로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매출 전망 ] |
(단위: 십억원)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스포츠산업 전체 |
53,000 |
64,547 |
80,684 |
83,573 |
86,565 |
전년 대비 성장률 |
- |
21.79% |
25.00% |
3.58% |
3.58% |
참여스포츠시설업 |
4,263 |
4,300 |
7,604 |
8,796 |
10,175 |
전년 대비 성장률 |
- |
41.47% |
25.00% |
15.67% |
15.67% |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
480 |
971 |
1,214 |
1,325 |
1,447 |
전년 대비 성장률 |
- |
102.33% |
25.00% |
9.17% |
9.17% |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2년1월 및 자체분석]
※ 가정 : '19년 대비 '22년 시장규모 80%, '23년 100% 수준, '23년 이후 '20년 이전 산업 평균 성장률 적용
당사 자체 분석 결과, 스포츠산업 2025년 시장규모는 COVID-19 이전인 2019년 대비 7.29% 성장한 86조 5,600억 규모이며, 참여스포츠시설업은 2019년 대비 33..81% 성장한 10조 1,750억원 규모, 당사 사업영역인 종합 스포츠시설운영업은 2019년 대비 19.19% 성장한 약 1조 4,470억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인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유통업 및 상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건물 등의 내용연수나 주택 공급의 부족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호황일수록 신축에 대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도 경기 호황에 따라 개별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강화될수록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1%를 나타냈으며,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2.6%,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1%로 발표했으며, 2022년 및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 2.9%로 예상하며 4월에 예상했던 수치에 비해 그 수치를 0.4%p 및 0.7%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싱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위험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종합건설업, 수입자동차 유통업 및 상사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건설업에 대한 거시경제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국내 경기 동향, 글로벌 경기 동향의 불확실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내 경기 동향
먼저 국내 경기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2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1년 4.1%, 2022년 2.6%, 2023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2/4분기중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Two Track으로 분석하자면, 상방리스크의 경우 지정학적 불안이 조기 완화되고 소비 회복모멘텀이 강화되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어 거시 경제가 회복되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하방리스크의 경우 미국 등 기축통화 국가들의 금리 인상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의 지속으로 물류 관련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상태로 전환되는 방향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경제성장률 |
3.2 | 2.9 | 2.2 | -0.7 | 4.1 | 2.6 | 2.1 |
주) 2022년,2023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 08) |
한국은행 2022년 6월 발행한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참고하면, 향후 건설경기는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인허가 및 수주, 착공 물량이 누증되어 있는 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분이 점차 공사 원가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중 지연되었던 신규 분양 및 착공이 하반기 중에는 점차 실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의 입국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시공 관련 인력부족 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에 따른 건설 현장에서의 환경 변화와,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주택거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
구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4.1 | 2.9 | 2.4 | 2.6 | 1.7 | 2.4 | 2.1 |
민간소비 | 3.7 | 4.2 | 3.8 | 4.0 | 3.1 | 2.1 | 2.6 |
설비투자 | 9.0 | -7.1 | -0.2 | -3.8 | 3.1 | -1.4 | 0.9 |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
4.4 | 4.5 | 3.6 | 4.0 | 3.2 | 3.7 | 3.5 |
건설투자 | -1.6 | -4.3 | 1.0 | -1.5 | 3.3 | 1.3 | 2.2 |
상품수출 | 10.5 | 5.9 | 0.8 | 3.2 | -1.5 | 4.6 | 1.6 |
상품수입 | 12.8 | 5.2 | 0.6 | 2.9 | 0.9 | 3.2 | 2.1 |
주) 전년 동기 대비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 08) |
②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0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년 04월 예상한 전망치(3.6%) 대비 0.4%p. 감소한 3.2%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초 저성장과 가계 구매력 감소, 긴축 통화정책 등이 미국의 1.4%포인트 하향 조정을 견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가 봉쇄와 부동산 위기 심화로 성장률이 1.1%포인트 하향 조정되며 글로벌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효과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초래하였습니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수급 불균형의 지속으로 인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올해 선진국은 6.6%,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9.5%로 각각 0.9%, 0.8%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이 2.9% 증가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율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p) |
경제성장률 |
2021년 |
2022년(전망) |
2023년(전망) |
||||
---|---|---|---|---|---|---|---|
22.4월 (A) |
22.7월 (B) |
조정폭 (B-A) |
22.4월 (C) |
22.7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6.1 | 3.6 | 3.2 | -0.4 | 3.6 | 2.9 | -0.7 |
선진국 |
5.2 | 3.3 | 2.5 | -0.8 | 2.4 | 1.4 | -1.0 |
미국 |
5.7 | 3.7 | 2.3 | -1.4 | 2.3 | 1.0 | -1.3 |
유로존 |
5.4 | 2.8 | 2.6 | -0.2 | 2.3 | 1.2 | -1.1 |
독일 |
2.9 | 2.1 | 1.2 | -0.9 | 2.7 | 0.8 | -1.9 |
프랑스 |
6.8 | 2.9 | 2.3 | -0.6 | 1.4 | 1.0 | -0.4 |
이탈리아 |
6.6 | 2.3 | 3.0 | 0.7 | 1.7 | 0.7 | -1.0 |
스페인 |
5.1 | 4.8 | 4.0 | -0.8 | 3.3 | 2.0 | -1.3 |
일본 |
1.7 | 2.4 | 1.7 | -0.7 | 2.3 | 1.7 | -0.6 |
영국 |
7.4 | 3.7 | 3.2 | -0.5 | 1.2 | 0.5 | -0.7 |
캐나다 |
4.5 | 3.9 | 3.4 | -0.5 | 2.8 | 1.8 | -1.0 |
기타 선진국 |
5.1 | 3.1 | 2.9 | -0.2 | 3.0 | 2.7 | -0.3 |
한국 |
4.1 | 2.5 | 2.3 | -0.2 | 2.9 | 2.1 | -0.8 |
신흥개도국 |
7.3 | 5.4 | 4.6 | -0.8 | 5.6 | 5.0 | -0.6 |
중국 |
8.1 | 4.4 | 3.3 | -0.5 | 5.1 | 4.6 | -0.5 |
인도 |
8.7 | 8.2 | 7.4 | -0.8 | 6.9 | 6.1 | -0.8 |
러시아 |
4.7 | -8.5 | -6.0 | 2.5 | -2.3 | -3.5 | -1.2 |
브라질 |
4.6 | 0.8 | 1.7 | 0.9 | 1.4 | 1.1 | -0.3 |
멕시코 |
4.8 | 2.0 | 2.4 | 0.4 | 2.5 | 1.2 | -1.3 |
사우디 |
3.2 | 7.6 | 7.6 | 0.0 | 3.6 | 3.7 | 0.1 |
남아공 |
4.9 | 1.9 | 2.3 | 0.4 | 1.4 | 1.4 | 0.0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07 |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COVID-19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브렉시트 이슈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국내 경기의 정상화 및 글로벌 경기의 정상화 여부는 COVID-19 종식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와 해외 매출이 고루 발생하는 바,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 정책 관련 건설업 영업환경 변동 위험]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입니다.
하지만, 2017년 취임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공적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6.19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9 부동산 규제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출규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2017년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
구분 | 내용 | |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11.3 대책의 37개 지역에 금번 대책으로 3개지역 추가 포함하여 총 40개 지역)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
|
조정대상지역 실효성 제고 |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강화 |
맞춤형 LTV, DTI 강화 |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 (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
|
재건축 규제강화 |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 |
주택시장 질서 확립 |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자료: 국토교통부 |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공급량에 반하여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하락하였고, 주택가격이 급하게 상승함에 따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저소득층 기준 9.8에 달하여 주거안정성이 취약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골자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수요 관리, 공적임대 주택 공급 등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 '17.8월 |
- 투기지역 지정 | 서울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서울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 '17.8월 |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고분양가로 시장 불안 우려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 | '17.9월 | |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③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④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⑤ 정비 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18.1월 '17.9월 '17.9월 '17.9월 '17.9월 |
|
- 과열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점검 강화 | 계속 |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①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17.12월 (적용시기)'18.4.1 이후 양도분 (적용시점)'17.8.3 이후 취득 주택 (적용시기)'18.1.1 이후 양도분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② LTV, DTI 강화 ③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17.하반기 '17.하반기 '17.9월 |
|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등록 의무화 여부 검토 | '17.하반기 |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정 | '17.9월 |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 주택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통해 실효성 강화 | '17.하반기 | |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공조 강화 | '17.8월~ | |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벌금 인상 등 강화 | - |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신규 택지 확보 추진(공공, 민간택지) ②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17년~ |
-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 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② 신혼부부용 분양형 공공주택 건설 |
'17년~ |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 청약제도 개편 | 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② 가점제 적용 확대 ③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④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
'17.9월 |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주택법으로 설정 근거 마련, 시행예정 | '17.11월 | |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 제도개선 | '17.하반기 |
자료 : 국토교통부 |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는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7년 9.5 '8.2대책 후속 정책'] |
구분(발표일) | 주요 내용 |
---|---|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2017. 9. 5) |
1. 8.2 대책 후속 조치 |
가계부채종합대책(2017. 10. 24) |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 1.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 별 맞춤형 주거 지원 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 12. 13) |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도시 재생 뉴딜 시범사업 (2017. 12. 14) |
1. 대상지 68곳 확정 |
자료 : 국토교통부 |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가계부채증가율을 추세치보다 0.5~1.0%p 내외 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공적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 2017.10.24] |
---|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2.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 가계부채증가율 → 추세치보다 0.5~1.0%p 내외 하락 유도 - 신 DTI도입 및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단계적 도입 -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관리 3. 구조적 대응 -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
자료 : 금융위원회, 언론 |
[주거복지로드맵 - 2017.11.29] |
---|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등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등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등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등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 등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등 |
자료 : 국토교통부 |
상기 주거복지 로드맵(11.29)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 2017.12.13] |
---|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 완화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 2.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등 -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3.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 보유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하여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 구축 - 임대인 행정지원 및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지자체에 임대 등록시 세무서에서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도록 함. |
자료 : 국토교통부 |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리] |
구분 | 방안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종합부동산세 인상 |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현행 대비 0.1~1.2%P) ②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로 세부담 인상 ④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19.1.1이후 |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LTV금지 ②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③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
- 실수요자 보호 | ①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 ②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 DTI 비율 적용 ③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 강화(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9.14 이후 9.14 이후 20.1.1 이후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규제 | - 전세자금 보증 및 대출 규제 정비 | ① 2주택 이상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②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제공 ③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확인 | ①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 회수 ②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
- 자금조달 계획에 신고사항 추가 등 관리 강화 | ①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 추가 ②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성 제고 |
규정개정 이전의 보증 이용자는 연장시 경과조치 적용 18년중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②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주택가액 기준 신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9.14 이후 |
-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 |
- 대출규제 강화 |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도입 ②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천적으로 금지 ③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9.14 이후 9.14 이후 9.14 이후 |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 ①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②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유휴부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활용 |
9월중 방안 발표 9월중 방안 발표 |
자료: 국토교통부 |
[2018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
시점 | 주요 내용 |
---|---|
1월 |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2년 유예(2018년 12월까지) |
2월 |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조안정성 비율 50%로 확대 |
7월 | - 고가*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누진과세 강화 |
8월 | - 8.2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추가 지정(동대문, 종로, 동작, 중구 등) |
9월 | -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
-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 대출 금지 | |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자료: 부동산 114 |
한편, 2019년 1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심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총 23개(24.1조원 규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제 대상에는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4.7조원), 평택-오송 복복선화(평택~오송, 3.1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주택 부문의 둔화로 인한 건축수주의 감소분을 토목수주가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32주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9년 6월 4째주 보합, 7월 1주부터 34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를 통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
구분 | 현행 | 개선 | |
---|---|---|---|
필수요건 | 주택가격(A) |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선택요건 | 분양가격(B) |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
청약경쟁률(C) |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좌동 | |
거래(D) |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좌동 | |
정량요건 판단 | A+[B or C or D]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였으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분양가수준에 따라 5~10년까지 확대하었습니다.
[2019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
연 | 월 | 내용 | 비고 |
---|---|---|---|
2019년 | 8월 | 분양가상한제 확대(지정요건 완화 및 산정방법 구체화 등) 예고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 |
10월 | LTV 적용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보완책 발표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LTV 40% 규제 도입 - 규제지역 소재 주택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LTV 도입 -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공적보증 제한 |
|
11월 |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동적 정책 대응 | ||
12월 | 수요규제 | - 시가 15억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LTV 추가 규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까지 매년 5%p씩 인상 |
자료 : 국토교통부 |
그 밖에 2019년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는데, 2019년 11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모두 27개동이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 받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등 일부지역의 가격 급등에 따라 대출, 세제, 공급 등을 망라한 것으로,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거래질서 확립 등이 핵심입니다.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자료 : 국토교통부 |
금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
과표(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자료 : 국토교통부 |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하였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잇따라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대한 상한 부여)
[공시가격 현실화] |
구분 | 대상 | 현실화율 제고분 | 비고 |
---|---|---|---|
공동 주택 |
시세 9~15억원 (19년 70% 미만)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
시세 15~30억원 (19년 75% 미만)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
|
시세 30억원 이상 (19년 80% 미만)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8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
|
표준 단독주택 |
시세 9억원 이상 (19년 55% 미만)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5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
자료 : 국토교통부 |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자료 : 국토교통부 |
이어서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 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
서민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 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
전월세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 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 도 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인상 |
|
취득세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 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폐지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 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
사업자 관리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자료 : 국토교통부 |
2021년 2월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
가격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
청약 |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
인허가 신속 지원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자료 : 국토교통부 |
2022년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공급 관련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한동안 주택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부 정책 관련 수입자동차 판매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
수입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폭스바겐아우디 그룹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운영 사건, BMW 리콜 사태 등 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 관련하여 관련 제규정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신차 유통사업, A/S 사업의 경우 아우디 그룹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운영, BMW 그룹의 제작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에 따라 영업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동사의 수익성과 영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우디 상품들의 경우 임포터가 판매 금지조치 당함에 따라 해당 물량을 받아올 수 없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이후 부분적 판매 재개에도 불구 브랜드 가치 훼손등의 이유로 신차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증중고차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디젤 중고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수요가 감소하여 수익 전반이 감소하는 방향이었습니다. BMW의 경우 리콜 조치됨에 따라, 당사의 A/S사업부문 중 일반수리 쪽 가동률이 최고점을 달성하였고, 이는 임포터로부터의 보조금 등 매출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우디와 동일하게 브랜드 가치 훼손등의 이유로 신차 유통 사업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익성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아래는 수입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부정책입니다.
1. 자동차 환경 규제 | |
---|---|
1)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인증·변경보고 제도 |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에 영향이 없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관계당국에 변경보고를 하 면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변경인증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만이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경미 하고 배출가스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 위반시에도 변경인증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입사들은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관세법에 따 른 처벌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변경보고'를 법률에 규정하고 변경인증과 변경보고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를 차등화하는 취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국회에서 발의가 되 어 계류중입니다. |
2) 자동차제작자 자체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 | -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 부가 실시하는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 시정(리콜)을 해야 합니다. - 환경부는 시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시설에 제약이 있고 검사 대상 차종이 지속 증가 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확인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검토 중입니다. |
3) (상용)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 | 환경부는 2020년 12월 29일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지침에는 기준연도(2021~2022년)의 각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연비) 대비 2023~2025년 총 7.5%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중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기술 지침'의 도입을 2021년 7월 부터 제작사, 정부, 학계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FACTBOOK, 2021]
2. 자동차 안정 정책 | |
---|---|
1) 리콜 정책 | ① 자발적 시정조치에 대한 과징금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자동차제작자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경우 매출 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 5일부터 2% 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 별표 1의2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가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안전기준 부적합 사 항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② 리콜 대상 범위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리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리콜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 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 계획서 제출 요청 및 리콜 통지서 발송 및 신문공고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동차의 경우 차량이 국내에 ‘수입’되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입 후 출고대기 장에서 반출되기 전의 자동차들도 리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2) 자동차 안전기준 | ① 안전기준 시행 시기 - 일반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자동차제작사들이 개정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 예를 들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또는 ‘202O년 O월 O일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실제 시행일까지 자동차제작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입자동차의 경우 차량이 “수입”된 날짜에 해당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 제53조의2에 의해 자동차 에는 (1) 후방영상장치 (2) 운전자에게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 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후진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 중 하나 이상의 장치를 탑재해 야 합니다. - 2020년 12월 24일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각 장치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시험방법(시행세칙)이 2021년 11월 29일 고시되어 2021년 12월 25일부터 개정 된 기준이 시행중입니다. - 해당 기준은 아직 확정된 국제기준이 없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기준이며 시험방법(시행세칙) 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또, 현재 시행세칙 안에 의하면 후방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경우 자동차가 후진기어 상태에서 후방에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도 접근경고음이 최소 1분간 울린 후 꺼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국제기준의 안은 자동차제작자가 경고음 최소 지속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연료장치 안전기준 -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 제91조에는 인화성 액체, LPG 및 천연가스, 고전원 전기장치 등 연료 종류 별 자동차의 충돌시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고정벽 정면충돌, 이동 벽 뒷면추돌 등 각 조건에서의 최대 연료 누유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내 안전기준 제91조에 상응하는 국제기준은 UN R34, R94, R95의 3개로, 각각은 제91조 에서 다루는 3가지의 연료 종류별 기준에 해당하며, 한-EU FTA에 의해 위 3가지 기준을 충 족하는 EU 회원국 생산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제91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현재 관계당국은 제91조를 연료 종류별로 제91조(인화성액체 사용 자동차), 제91조의2(가 스 사용 자동차), 제91조의3(고전원 전기장치) 3개의 조항으로 분리하고, 정적전복시험 기준 인 제91조의4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 정부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작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정책에 따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 특수자동차 에 대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제작자동차, 2025년 1월 1일 이후 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제외)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 · 특수자동차의 경 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⑤ (상용) 상용차 제작허용총중량 도입 - 튜닝 등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작허용총중량 개념이 도입 되었습니다. 향후 제작자는 제원표에 제작허용총중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2021년 2월 5일부터 상용자동차는 자동차제원표에 제작허용총중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
3)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 ① 누적수리기간 30일에 대한 이슈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제47조의2에 의하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 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누적수리기간은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일로부터 자동차제작자의 수리 완료 통보 일까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부품특성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
4)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 ·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 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 왔습 니다. - 수입차의 경우 제작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 되어 제작사에서 측정 · 제출한 자료로 조사를 갈음해 왔으나, 국도교통부는 향후 수입차도 자기인증 적합조사 대상 차량 등에 대해 국내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관련 고 시 개정을 검토중입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FACTBOOK, 2021]
3.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 | |
---|---|
1)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업종의 대표 단체에 의해 지정 신청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업종지정위원회에 의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 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최소 5년간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 우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추가적인 인적 또는 설비투자 등 사업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내린 시정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 2020년 하반기 국내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공식화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는 신청단체와 완성차 대기업 간 상생협약을 중재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사 실상 어려워져 2022년 1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현재 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상생협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FACTBOOK, 2021]
4. 기타 | |
---|---|
1)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교육세 는 최대 30만원까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는 하이브리드 자 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2019년까지는 취득세 최대 감면액이 140 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90만원, 2021년부터는 40만원으로 감면폭이 축소되었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은 당초 2021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1년이 연장되어 2022 년 말로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FACTBOOK, 2021]
동 규제위험은 산업 전반, 동종업계 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규제는 동종 및 전후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전체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분양 물량 관련 위험] 건설업체의 자금경색 및 현금유동성 악화를 야기하는 미분양 주택은 2008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말 기준 61,512호, 2016년말 기준 56,413호, 2017년말 기준 57,33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말 기준 58,838호를 기록한 미분양물량이 2019년말 기준 47,797호, 2020년말 기준 19,005호, 2021년말 기준 17,710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18년 이후 미분양 물량은 점차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6년말 기준 56,413호, 2017년말 기준 57,330호, 2018년말 기준 58,838호를 기록하는 등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9년말 기준 47,797호로 감소한 이후, 2020년말 기준 19,005호, 2021년말 기준 17,710호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주택부문의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9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6년 8월 이후 다시 감소하여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16,738호를 기록하며 전기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내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12월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8,065호를 기록하며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0년말 기준 12,006호, 2021년말 기준 7,449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므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말 기준 6,319호로 2017년말 10,387호 대비 4,068호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6,202호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말 기준 2,131호, 2021년말 기준 1,509호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8년말 기준 138,671호를 기록한 이래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말 52,519호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말 41,595호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0년말 16,874호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말 기준 16,201호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
구분 | 2011.12 | 2012.12 | 2013.12 | 2014.12 | 2015.12 | 2016.12 | 2017.12 | 2018.12 | 2019.12 | 2020.12 | 2021.12 |
---|---|---|---|---|---|---|---|---|---|---|---|
미분양주택 | 69,807 | 74,835 | 61,091 | 40,379 | 61,512 | 56,413 | 57,330 | 58,838 | 47,797 | 19,005 | 17,710 |
준공후 미분양 | 30,881 | 28,778 | 21,751 | 16,267 | 10,518 | 10,011 | 11,720 | 16,738 | 18,065 | 12,006 | 7,449 |
수도권 미분양 | 27,881 | 32,547 | 33,192 | 19,814 | 30,637 | 16,689 | 10,387 | 6,319 | 6,202 | 2,131 | 1,509 |
지방 미분양 | 41,926 | 42,288 | 27,899 | 20,565 | 30,875 | 39,724 | 46,943 | 52,519 | 41,595 | 16,874 | 16,201 |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다만,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3인 이상 가구 수 감소 등 수요기반의 불안요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향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주택경기 하락의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 증가 시,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과 잔금 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21년 들어 COVID-19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CBSI 지수는 점차 회복하며 2021년 5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은 106.3을 기록하고, 6월에도 100.8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COVID-19 유행과 델타 변이 발생 등으로 2021년 10월 지수는 83.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88.4, 12월 92.5, 2022년 1월 74.6, 2월 86.9, 3월 85.6, 4월 69.5, 5월 83.4, 6월 64.7, 7월 67.9 수준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경기 변동의 선행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에서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7년 01월 | 74.7 | 84.6 | 77.4 | 60.0 | 81.3 | 64.8 |
2017년 02월 | 78.9 | 92.3 | 71.0 | 72.3 | 85.1 | 69.8 |
2017년 03월 | 77.5 | 92.3 | 74.2 | 63.8 | 86.7 | 64.3 |
2017년 04월 | 84.2 | 100.0 | 74.2 | 77.1 | 89.6 | 76.4 |
2017년 05월 | 86.6 | 100.0 | 87.1 | 70.2 | 95.2 | 73.7 |
2017년 06월 | 90.4 | 100.0 | 89.3 | 80.4 | 93.8 | 85.0 |
2017년 07월 | 85.4 | 91.7 | 92.9 | 69.6 | 94.0 | 72.7 |
2017년 08월 | 74.2 | 64.3 | 86.7 | 71.7 | 76.9 | 70.3 |
2017년 09월 | 76.3 | 78.6 | 74.2 | 76.1 | 76.4 | 76.2 |
2017년 10월 | 79.5 | 92.3 | 75.9 | 68.8 | 85.2 | 71.3 |
2017년 11월 | 78.2 | 85.7 | 81.8 | 65.3 | 84.3 | 69.9 |
2017년 12월 | 80.1 | 92.9 | 66.7 | 80.4 | 82.1 | 77.2 |
2018년 01월 | 82.3 | 100.0 | 77.8 | 66.7 | 90.6 | 73.0 |
2018년 02월 | 81.5 | 91.7 | 89.7 | 60.3 | 93.6 | 67.0 |
2018년 03월 | 81.6 | 92.3 | 89.7 | 59.6 | 93.5 | 66.7 |
2018년 04월 | 85.2 | 100.0 | 82.1 | 71.4 | 94.7 | 73.9 |
2018년 05월 | 84.5 | 100.0 | 82.1 | 69.0 | 92.4 | 75.3 |
2018년 06월 | 81.9 | 83.3 | 78.0 | 84.5 | 81.0 | 82.8 |
2018년 07월 | 81.9 | 100.0 | 82.5 | 60.0 | 92.2 | 82.9 |
2018년 08월 | 67.3 | 81.8 | 67.5 | 50.0 | 77.9 | 55.5 |
2018년 09월 | 67.9 | 75.0 | 67.5 | 60.0 | 73.8 | 61.1 |
2018년 10월 | 76.8 | 83.3 | 81.4 | 63.9 | 86.5 | 65.9 |
2018년 11월 | 77.4 | 83.3 | 83.3 | 63.6 | 85.3 | 67.6 |
2018년 12월 | 80.9 | 91.7 | 70.5 | 80.3 | 89.7 | 70.5 |
2019년 01월 | 76.6 | 100.0 | 65.1 | 62.3 | 88.3 | 65.1 |
2019년 02월 | 72.0 | 83.3 | 68.2 | 62.9 | 77.2 | 68.2 |
2019년 03월 | 78.4 | 90.9 | 80.0 | 62.1 | 87.1 | 80.0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0 | 73.3 | 98.6 | 81.0 |
2019년 05월 | 63.0 | 63.6 | 64.4 | 60.7 | 98.6 | 76.6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0 | 80.4 | 52.6 |
2019년 09월 | 79.3 | 90.0 | 75.0 | 71.7 | 97.2 | 56.7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2020년 0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2020년 0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2020년 0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2020년 0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2020년 0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2020년 0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2020년 0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2020년 08월 | 73.5 | 85.7 | 65.1 | 68.9 | 80.3 | 66.1 |
2020년 0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2021년 0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2021년 0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2021년 0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2021년 04월 | 97.2 | 109.1 | 95.0 | 85.7 | 106.8 | 87.1 |
2021년 05월 | 106.3 | 123.1 | 107.0 | 86.0 | 112.6 | 99.6 |
2021년 0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2021년 07월 | 92.9 | 100.0 | 100.0 | 76.4 | 101.5 | 84.1 |
2021년 08월 | 89.4 | 100.0 | 86.1 | 80.7 | 92.0 | 86.3 |
2021년 09월 | 94.9 | 100.0 | 94.4 | 89.5 | 100.0 | 89.2 |
2021년 10월 | 83.9 | 91.7 | 81.6 | 77.6 | 96.2 | 70.9 |
2021년 11월 | 88.4 | 92.3 | 89.5 | 82.5 | 90.2 | 86.4 |
2021년 12월 | 92.5 | 84.6 | 100.0 | 93.1 | 86.7 | 98.6 |
2022년 1월 | 74.6 | 75.0 | 80.0 | 67.9 | 83.5 | 65.3 |
2022년 2월 | 86.9 | 84.6 | 90.0 | 86.0 | 92.3 | 81.2 |
2022년 3월 | 85.6 | 91.7 | 80.0 | 84.7 | 91.6 | 79.1 |
2022년 4월 | 69.5 | 58.3 | 63.4 | 89.7 | 60.0 | 80.6 |
2022년 5월 | 83.4 | 100.0 | 70.0 | 79.3 | 87.3 | 79.3 |
2022년 6월 | 64.7 | 54.5 | 71.8 | 68.4 | 63.3 | 66.1 |
2022년 7월 | 67.9 | 72.7 | 62.5 | 68.4 | 75.4 | 60.0 |
2022년 8월(실적) | 66.7 | 75.0 | 64.1 | 60.0 | 72.1 | 60.9 |
2022년 9월(전망) | 81.8 | 83.3 | 79.5 | 82.8 | 87.5 | 77.0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월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022년 09월 |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들어 CBSI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따라 6월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전월대비 11.2p 하락하여 1년 7개월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76.3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서기 이후 지수가 일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 8월 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반등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지수는 국내외 경기 개선에 힘입어 2018년 4월까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2018년 4월 CBSI지수는 지난 3월 대비 3.6p 상승하여 85.2을 기록하며 지난 2017년 12월 80.1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80선 초반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 등 주택 시장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8월에는 전월 대비 14.6p 급감한 67.3을 기록하며 2014년 1월 이후 5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9월에도 67.9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 10월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70선을 회복하였으며, 2019년 SOC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2019년 12월 92.6을 기록하며 CBSI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CBSI는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2020년 3월 CBSI는 59.5를 기록,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경기실사지수의 60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 증가로 인해 지수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OVID-19 여파로 경기가 냉각되면서 계획된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5월까지 CBSI는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으나, 2020년 6월은 79.4를 기록하여 침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14.6p 반등해 80선에 근접하였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7월에 1.9p 감소 후 8월에도 1.0p 하락해 76.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9월 CBSI는 1.8p 소폭 상승해 70선 중반인 75.3을 기록하였는데, 혹서기 이후 신규 수주와 공사 물량이 개선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월 신규 주택 수주 현황이 개선되면서 전월 대비 4.6p 상승한 79.9임을 고시하였고, 11월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가 증가하여 전월 대비 5.4p 상승한 85.3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에는 COVID-19 재확산 및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각각 84.6, 81.2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때 100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혹서기 물량 감소로 인한 지수 위축, 신규 수주 위축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자금조달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2021년 10월 83.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12월 신규공사 수주 BSI가 상승하여 각각 88.4, 92.5로 개선된 수치를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CBSI는 전월보다 17.9p 하락한 74.6을 기록하였는데, 통상 1월에는 전년 말에 비해 공사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지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와 신규 공사수주의 증가로 2022년 2월 전월보다 12.3p 상승한 86.9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3월 CBS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재 및 연료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전월 대비 1.3p 하락한 85.6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4월 CBSI는 전월 대비 16.1p 하락한 69.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혹한기 이후 공사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과거 추세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건설자제비 인상에 대한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및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에는 다시 전월 대비 13.9p 상승하여 83.4 수준을 보였고, 이는 4월 침체에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이 이뤄저 다시 과거와 동일하게 혹한기 이후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추세로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6월에는 다시 18.7p 하락하여 64.7 수준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부담이 다시 가중된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 급등한 것에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시장에 동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월에는 올 상반기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장기화된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다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67.9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에도 영향을 미쳐, 66.7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60선을 기록한 것은 COVID-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5월 이후 처음으로,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 및 기업 심리가 좋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CBSI지수 추이와는 별도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와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가능성 등 건설경기 회복이 둔화될 요인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경기 회복의 둔화 가능성 및 경기등락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지수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SI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완전경쟁 시장에 따른 경쟁강도 심화 위험] 건설업은 경쟁강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4,264개, 전문건설회사가 56,724개, 설비건설회사가 9,287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경쟁 강도를 심화시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 이후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건설업은 계약 수주 시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닌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4,264개, 전문건설회사가 56,724개, 설비건설회사가 9,287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경쟁 강도를 심화시켜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수 현황] |
(단위: 개사)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
전체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2010년 | 60,588 | 11,956 | 38,426 | 6,151 | 4,055 | 4,907 |
2011년 | 60,299 | 11,545 | 38,100 | 6,330 | 4,324 | 5,005 |
2012년 | 59,868 | 11,304 | 37,605 | 6,463 | 4,496 | 5,214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2014년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2015년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2016년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2017년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2018년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2019년 | 72,323 | 13,050 | 44,198 | 8,311 | 6,764 | 7,812 |
2020년 | 77,182 | 13,566 | 47,497 | 8,797 | 7,322 | 8,686 |
2021년 | 87,509 | 14,264 | 56,724 | 9,287 | 7,238 | 9,926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1년) |
2021년말 기준 건설업체수 조사결과에 따른, 전체업체는 2020년말 대비 13.4%증가(10,327개사 증가, 주택업체 미포함)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발급이 이루어지는 등록제로 전환 이후 건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당시 35,855개사에서 2021년말 기준 87,509개사(주택업체 미포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경쟁 강도의 심화를 야기시켜 공사마진율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부도업체수 현황] |
(단위: 개사)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합계 | 2 | 6 | 7 | 10 | 50 | 58 | 82 | 109 | 156 | 210 | 253 | 323 |
종합건설업 | 2 | 6 | 7 | 10 | 17 | 17 | 13 | 17 | 26 | 48 | 60 | 86 |
전문건설업 | - | - | - | - | 23 | 32 | 44 | 70 | 108 | 129 | 145 | 193 |
설비건설업 | - | - | - | - | 11 | 10 | 25 | 22 | 22 | 33 | 48 | 44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1년) 주) 전문건설업, 설비건설업은 2018년,2019년,2020년 및 2021년 수치 미발표 |
2021년 종합건설사 부도 업체수는 2개사로 2010년 종합건설사 부도업체가 86개사 인 것으로 비교했을 때, 부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분양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타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수주 관련 위험]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고, 수주 내용 또한 고부가가치의 발전 플랜트 등인 관계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난관에 빠진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과 플랜트부문에 집중되어 있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는 저유가 기조의 지속과 중국발 해외 수주경쟁 심화로 인하여 수주금액 증가세의 둔화 및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해외 수주액은 COVID-19 확산 지속에 따라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건축과 플랜트 부문 수주가 부진함에 따라 30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12.9% 감소하였습니다.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외수주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COVID-19 사태 진정 시 세계 각국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22년 해외수주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COVID-19의 재유행과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로컬 및 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몇 년간 침체되어 있던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조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수주금액이 증가하여 국내 수주에서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던 원인은 2008년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한 중동지역 국가의 오일머니가 해당지역의 발전 등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의 증가세에 원동력으로 작용, 또한 국내업체의 플랜트 건설 경쟁력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 개발도상국 및 중남미 지역 등의 수요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해외건설 저가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2013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일부 건설사의 대규모 손실 인식이 발생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중동지역과 유럽에서의 계약금액 증가로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14년말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조, 유럽의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2015년 누적 해외수주 계약 금액은 2014년 대비 약 30.1%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말 기준 해외수주액은 전년 대비 약 38.9% 이상 감소한 281.9억달러로, 특히 석유수출국가 중심인 중동지역에서 수주액이 2015년 165.3억 달러에서 2016년 106.9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중국 성장률 정체 등의 부정적 요소 및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2014년 이후 수주액 및 평균수주액 부분에서 호조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에 집중된 것도 해외수주액 감소의 원인입니다. 2017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발주물량 확대에 힘입어 중동지역 수주액이 145.8억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36.3% 상승하였으며, 2018년말 전체 해외건설수주 금액은 321.1억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말 대비 약 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19년말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고 중동지역 발주 감소 등으로 전체 해외건설수주 금액은 223.2억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말 대비 약 3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20년 COVID-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저효과에 힘입어 해외건설 수주는 약 57.4% 증가했으며, 특히 플랜트와 토목 부문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성장률에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COVID-19 사태의 장기화 및 일시적인 유가 급락 사태로 인해 산유국들의 해외 프로젝트 발주 등이 지연되고, 전년에 반등된 수치에 대조되면서 2021년의 수주는 전년 대비 약 12.9%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COVID-19 회복 시 세계 각국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건설업계에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위기와 기회가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를 공종별로 살펴보면,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의 플랜트 수주가 이어져 전체 수주금액 대비 플랜트 수주가 차지하던 비중이 80%를 상회하였던 201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017년 전체 수주 금액에서 플랜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6%로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공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기준 대부분의 공종별 수주 계약이 전년 대비 감소한데 반하여, 플랜트 부분은 전년 대비 약 50.3%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OPEC 감산합의와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2021년 COVID-19 확산 지속 등으로 인해 플랜트 부문 수주금액이 전년 대비 약 11.9% 감소하여 164.2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플랜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6%로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건설기업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열위, 중국정부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개발 원조 제공에 따른 경쟁우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기준 해외 수주액의 약 93.3% 수준인 270.7억 달러 이상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며 해외 수주의 지역 편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 역시 신규 수주액 321.1억 달러 중 254.1억 달러(약 79.1%)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얻어내며 전년 대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수주 비중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기준 해외 수주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5%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지역에서 발생한 수주규모는 172.9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32.0%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북미,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공사수주 규모가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산 수주 규모가 2019년 기준 47.5억 달러로 전체 수주규모 대비 약 21.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편중 현상은 2020년에도 이어졌으며 2020년말 기준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해외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37.9%, 33.0%로 합산 비중은 약 70.9%입니다. 한편, 2021년에는 COVID-19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수주를 국내 경쟁력 높은 건설업체들이 수주하게 되어, 합산 비중이 전체의 약 27.9%로 크게 확대되었고, 아시아와 중동 두 지역의 수주 합계가 전체의 약 66.9%를 차지하며 최근 5개년 가운데 가장 덜 편중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
(단위: 억 USD, %) |
구 분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
합계 | 306.1 | 351.3 | 223.2 | 321.1 | 290.1 | 281.9 | 461.4 | 660.1 | 652.1 | 648.8 | 591.4 | 715.8 | 491.5 | 476.4 |
(증감률,%) | -12.9% | 57.4% | -30.5% | 10.7% | 2.9% | -38.9% | -30.1% | 1.2% | 0.5% | 9.7% | -17.4% | 45.6% | 3.2% | 19.7% |
토목 | 58.6 | 98.4 | 45.4 | 71.6 | 51.4 | 64.4 | 84.9 | 56.6 | 181.2 | 87.9 | 58.6 | 41.2 | 60.2 | 94.6 |
건축 | 41.0 | 50.3 | 49.1 | 53.8 | 24.1 | 53.3 | 71.1 | 49.3 | 54.5 | 143.2 | 78.5 | 77.2 | 62.7 | 90.0 |
플랜트 | 164.2 | 186.4 | 108.7 | 183.8 | 199.1 | 132.5 | 264.9 | 517.2 | 396.5 | 395.5 | 432.7 | 572.9 | 354.2 | 268.7 |
전기/통신 | 31.2 | 7.7 | 7.9 | 3.8 | 7.1 | 14.8 | 10.4 | 15.9 | 10.0 | 14.0 | 10.2 | 12.3 | 7.8 | 13.5 |
용역 | 11.1 | 8.6 | 12.1 | 8.2 | 8.4 | 16.9 | 30.1 | 21.1 | 9.9 | 8.2 | 11.6 | 12.3 | 6.6 | 9.5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21)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의미합니다.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단위: 억 USD, %) |
구분 | '21.1.1 ~ '21.12.31 | '20.1.1 ~ '20.12.31 | '19.1.1 ~ '19.12.31 | '18.1.1 ~ '18.12.31 | '17.1.1 ~ '17.12.31 | '16.1.1 ~ '16.12.31 | '15.1.1∼'15.12.31 | |||||||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
6개 지역 | 306.1 | 100.0 | 351.3 | 100.0 | 223.2 | 100.0 | 321.1 | 100.0 | 290.1 | 100.0 | 281.9 | 100.0 | 461.4 | 100.0 |
중동 | 112.2 | 36.7 | 133.0 | 37.9 | 47.6 | 21.3 | 92.0 | 28.7 | 145.8 | 50.3 | 106.9 | 37.9 | 165.3 | 35.8 |
아시아 | 92.6 | 30.2 | 115.8 | 33.0 | 125.3 | 56.1 | 162.1 | 50.5 | 124.9 | 43.1 | 126.8 | 45.0 | 197.2 | 42.7 |
북미.태평양 | 39.3 | 12.9 | 5.5 | 1.6 | 5.7 | 2.5 | 10.4 | 3.2 | 5.5 | 1.9 | 13.8 | 4.9 | 36.5 | 7.9 |
유럽 | 45.9 | 15.0 | 16.0 | 4.5 | 24.7 | 11.1 | 37.1 | 11.5 | 3.2 | 1.1 | 6.0 | 2.1 | 9.6 | 2.1 |
아프리카 | 2.0 | 0.7 | 12.0 | 3.4 | 17.1 | 7.7 | 12.2 | 3.8 | 7.0 | 2.4 | 12.3 | 4.3 | 7.5 | 1.6 |
중남미 | 14.0 | 4.6 | 69.2 | 19.7 | 2.8 | 1.3 | 7.3 | 2.3 | 3.6 | 1.2 | 16.2 | 5.7 | 45.3 | 9.8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21) |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미청구공사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2021년말 연결기준 건설사업부문 매출 약 2조 2,388억원 중 약 3.45%에 해당하는 약 772억원만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등 해외수주공사의 수익성 악화 요소가 당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해외건설 비중이 증가하면 상기 위험요소가 당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지역을 다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COVID-19의 재유행과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로컬 및 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경기침체 및 추가 규제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 과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이 되어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업체가 증가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사유로 많은 건설사들의 재무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2009년 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
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
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
(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
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
(주)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9.17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2010.4.13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 약정 체결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2010.4.15 | 성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 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주)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5.30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27 | 이수건설(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08.05 | (주)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2011.10.20 | 범양건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22 | (주)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12 | 고려개발(주) | 워크아웃 결정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2012.02.12 | 영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24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08 | (주)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3.19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02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1.01 | (주)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1.1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2.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 21 | (주)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04.04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4.26 | STX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4.10.07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4.12.31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3.26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5.03.27 | 경남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9.03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0 | 금호산업(주)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16.01.29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8.03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9.19 | 울트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10.27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3.14 | 티이씨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3.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7.03.21 | 천원종합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27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01 | 성우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2.2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8.06.2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8.17 | 성우종합건설더블유(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9.05 | 대림종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11.07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06.27 | 세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11.14 | 고려개발㈜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20.07.24 | 현진건설㈜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0.11.10 | ㈜중앙건설산업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2.07.07 | STX건설 | 회생절차종결신청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및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9.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10.16일 공포(공포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 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건설업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의 발생은 전반적인 시장이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산업 내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업체가 증가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착공 된 PF 사업장의 손실이 급증한 바 있으며, 금융권의 리파이낸싱 여건 악화로 인해 신규 자금조달 대부분이 단기 차입금으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재무상황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 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PF 지급보증 규모가 크지만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별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건수가 적은 편이나,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의 PF 대출액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진적이 있어,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로젝트 시행 지연 및 공사대금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서, PF 지급 보증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및 공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PF 우발채무 확약인수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운전자금이 경색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과 12.16 주택 안정화 대책, 6.17 주택 안정화 대책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약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의 PF우발채무 변동 추이 및 만기도래 세부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건설업체들은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자재값 상승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반영된 원가를 보전해주는 에스컬레이션(ESC)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지수 조정률의 3%이상 증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접적인 공사원가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실적 악화 뿐만 아니라 공정지연 및 이에 따른 간접 공사비 증가 등 비가시적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체의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및 수급에 대하여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철근과 레미콘 등을 주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재료 매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구체적 용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구입처) | ||||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
철근 | 골조 및 구조물 | 44,664 | 25.89% | 68,408 | 20.31% | 83,805 | 25.20% | 54,864 | 20.31% | 현대제철(주) 외 |
레미콘 | 골조 | 34,153 | 19.805 | 59,906 | 17.79% | 94,570 | 28.44% | 62,949 | 23.30% | 유진기업(주) 외 |
아스콘 | 포장 | 255 | 0.15% | 525 | 0.16% | 700 | 0.21% | 2,713 | 1.00% | (주)인우아스콘, 에스지이(주) 외 |
기타 | 배관,설비,마감공사 등 | 93,454 | 54.17% | 207,897 | 61.74% | 153.451 | 46.15% | 149,668 | 55.39% | - |
합계 | - | 172,526 | 100.00% | 336,736 | 100.00% | 332,526 | 100.00% | 270,194 | 100.00% | - |
자료 : 당사 사업 및 반기보고서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원/톤, 원/㎥)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 | 산출기준 | 주요 가격변동요인 |
---|---|---|---|---|---|---|---|
철근 |
1,077,472 | 859,083 | 635,906 | 671,523 | 단위 : 원/ton | 단순평균가격 | 수요공급곡선의 원리 |
레미콘 |
78,828 | 69,612 | 65,542 | 65,016 | 단위 : 원/㎥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시멘트, 골재)의 시황 |
아스콘 | 56,158 | 51,986 | 51,557 | 56,106 | 단위 : 원/ton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아스팔트, 골재)의 시황 |
자료 : 당사 사업 및 반기보고서 주1) 철근: '21년 국제 철광석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외 고철가격 상승으로 국내 철근가격도 급등하였습니다. 주2) 레미콘 : `21년 운송비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8%상당 인상되었습니다. |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철근의 2021년 평균 가격은 859,083원으로 2020년 대비 35.1%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평균 가격은 톤당 635,906원으로 2019년 대비 5.3%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래미콘의 가격은 2021년도 평균 가격은 ㎥당 69,612원으로 2020년 대비 6.2% 상승하였고, 2020년 평균가격은 ㎥당 65,542원으로 2019년 대비 0.8% 상승하였습니다. 아스콘의 2021년도 평균 가격은 톤당 51,986원으로 0.8% 상승했고, 2020년 평균가격은 톤당 51,557원으로 2019년 대비 8.1% 하락하였습니다.
철근 구매단가 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철근가격은 제강사에서 주요 원재료인 고철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기준가를 월별, 분기별 발표하고 있고, 이 기준가격에 수급상황 및 납품조건 등에 따라 기준가 ± 할인/할증 단가로 구매단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철근 가격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일부 자재 공급 부족, 국내외 자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건설자재 전반에 거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근 고철 및 철근가격 변동 현황 ]
[출처: 통계청]
레미콘은 주요 건설사 구매직 협의체와 지역별 레미콘 협회간 협상을 통해 연 1회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멘트(원료) 및 유연탄(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21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단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믹서트럭 운반비(기사운임, 유류대 등) 연평균 20% 상승으로 추가적인 단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단가협상 결과, 올해 2분기부터 1분기 가격 대비 추가 10%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단가가 조정되어 공급받고 있습니다.
PHC파일은 아이에스동서, 삼일씨앤에스, 동양파일 등 5대 메이저사와 지역제조사인 10여개사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제한적으로 수요 및 공급 상황이 단가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는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약세가 유지되었으나, 2021년 상반기 수요급증 및 감축 생산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2020년 대비 구매 단가가 급등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상황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격은 강보합세 유지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3월 발표한 BOK 이슈노트 ‘건설투자 회복의 제약요인: 건설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과 영향’ 보고서에서 건설중간재 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4/4분기 중 0.3%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 1/4분기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4/4분기에는 28.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건설투자관련 가격 지표]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년 3월 29일]
또한 이러한 건설자재 가격 상승은 철근 등 일부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건설자재 전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용 중간재 중 가격이 급등(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상승)한 품목수 비중을 보면, 2020년말 8.9%에서 2022년 초 63.4%로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전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일부 자재 공급 부족, 국내외 자재 수요 증가 등의 원인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보면, 철스크랩, 철광석, 유연탄 등 건설자재 생산에 이용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2020년 4/4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수요가 높은 주요 광물의 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을 보면 지난해 중 80%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 주요 원자재 가격 ]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년 3월 29일]
[ 원자재가격과 건설자재 가격 ]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년 3월 29일]
그리고 국내 건설투자는 2017년 이후 다소 추세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요 중간재 생산업체들도 생산능력을 점전적으로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생산능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철근, 시멘트 등 일부 자재의 공급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신규착공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물 착공 초기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철근, H형강, 시멘트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건설자재의 가격 상승은 수요요인보다는 글로벌 원자재자격 상승 등 공급요인의 영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국내 건설관련 중간재 생산업체들의 위축된 생산기조 등도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건설자재의 가격은 글로벌 원자재 공급요인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원재료 공급업체와의 MOU 체결 및 연간단위 물량/단가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 물량에 대한 수급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원가상승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20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20년 4월) 등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처벌대상, 2)처벌수위, 3)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 근로자 | |
형사처벌대상 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 |
협력사 관리 범위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처벌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자료 : 고용노동부 |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관리 범위 확대로 향후 사업자 규모가 작아 재해율이 높은 협력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실 산하 안전보건관리팀에서는 하기와 같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노동자 및 소비자(입주자 등)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실 |
안전보건 관리팀 |
[안전보건 기획/인사/예산]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영 2.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 수립 3.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발생 대응절차 관련 규정 재·개정 및 산재관련 보상,소송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 경영방침, 규정, 지침서, 상벌규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 [시스템 진단] 6. 안전보건 점검/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및 이행점검 관리 등 [지원 업무 관리] 8. 품질,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영 9. ISO(품질/환경) 내부감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이처럼, 당사에서는 안전 관련 체계 및 조직 강화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FTA체결 등 국가 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2018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정 협상이 일단락 되었으나, 추후 FTA 재협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향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판매 부진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 2012년 3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효력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전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약 25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 되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미 무역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철강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한미FTA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 FTA 개정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 1월 5일 1차 협상에 이어 2018년 3월 16일 3차 협상까지 총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및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에너지 부문 등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철강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자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협상의 주요 이슈 분야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미 교역 동향] |
(단위 : 천달러, % ) |
연도 | 대미 수출 | 대미 수입 | 무역수지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2022년 7월 |
64,977,954 | 17.7 | 47,308,316 | 10.8 | 17,669,638 |
2021년 | 95,901,955 | 29.4 | 73,213,414 | 27.3 | 22,688,541 |
2020년 | 74,115,819 | 1.1 | 57,492,178 | -7.1% | 16,623,641 |
2019년 | 73,343,898 | 0.9 | 61,878,564 | 5.1 | 11,465,334 |
2018년 | 72,719,932 | 6.0 | 58,868,313 | 16.0 | 13,851,619 |
2017년 | 68,609,728 | 3.2 | 50,749,363 | 17.4 | 17,860,365 |
2016년 | 66,462,312 | -4.8 | 43,215,929 | -1.8 | 23,246,383 |
2015년 | 69,832,103 | -0.6 | 44,024,430 | -2.8 | 25,807,673 |
2014년 | 70,284,872 | 13.3 | 45,283,254 | 9.1 | 25,001,618 |
2013년 | 62,052,488 | 6.0 | 41,511,916 | -4.2 | 20,540,572 |
2012년 | 58,524,559 | 4.1 | 43,340,962 | -2.8 | 15,183,597 |
2011년 | 56,207,703 | 12.8 | 44,569,029 | 10.3 | 11,638,674 |
2010년 | 49,816,058 | 32.3 | 40,402,691 | 39.1 | 9,413,36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7월) |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산업별 주요 이슈] |
산업 | 최근 대미 교역 현황 | 이슈 |
---|---|---|
자동차 및 부품 |
- FTA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연평균 12.6% 증가, 무역흑자 1.7배 확대 |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0%에서 기존 수준 (2.5%)까지 인상할 가능성 존재 |
철강 | -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 '11년 4.9% 에서'16년 8.0%로 상승, 한국의 대미 흑자 2.5배 확대 | - FTA 이전부터 무관세이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 규제 |
서비스 | - 지식재산권사용료 지불 등은 늘어났으나 법률,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기타사업서비스 적자는 축소 | - 법률, 의료시장 등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 (의결권 49% 제한 완화 등) |
(자료 : 우리금융연구소 -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 (2017.9)) |
철강제품의 경우, 한미 FTA 이전부터 대부분 무관세 품목이나,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위주로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고서에서 철강 무역규제의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53% 이상 관세부과, 모든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24% 관세 부과 및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의 63%로 쿼터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지속하였고, 2018년 5월 백악관 발표를 기점으로 관세 부과가 면제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 뿐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서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무역수지 불균형을 근거로 끊임없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주장하였고, 2018년에는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대가로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유지(21년 철폐→41년 철폐)와 국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한미간의 협상 결과,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안이 반영된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재협상 결과 문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각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한미 FTA 개정 내용과 대응 결과(자동차 분야)] |
구분 | 미국 요구 내용 | 협상 결과 |
---|---|---|
원산지 기준 강화 | -자동차 부품 절반(50%)을 미국산 제품으로 사용 -한ㆍ미 양국 직접 생산한 부품 비율 상향조정 요구 |
원산지 기준 조정 없음 (현행 기준 유지) |
픽업트럭 관세 철폐 유보 | 미국 픽업트럭 수입관세(25%) 철폐 시기 연장 | 2041년 1월 1일로 유예 |
안전 규제 완화 | 한국보다 덜 까다로운 미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 규제 이행하지 않아도 수입 허용 | 미국 자동차 제조사당 할당량을 25,000대에서 50,000대로 상향 |
환경 기준 완화 | 2020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기준(97g/km) 완화 요구 | 차기(2021~2025년) 연비ㆍ온실가스 배출 기준 설정 때 미국 기준 고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언론종합) |
한미FTA 재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 부활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개정 협상이 일단락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미FTA 개정안에 미국의 자동차 대미무역 수지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대상에서 한국이제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 향후 미국 정부는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향후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국 판매 부진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1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7,495억원, 2,4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 영업이익은 1,2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2%, 1.60%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의 원인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건설 경기가 회복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반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9조 8,081억원으로 2020년 반기말 9조 3,580억원 대비 4.81%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4조 7,495억원의 약 2.07배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국내 신규수주 감소 및 원가율 상승,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른 국내외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9년, 2020년 및 2021년도의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4,841억원, 3조 9,282억원 및 4조 7,495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3.75%, 12.75%, 20.9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민간 주택을 비롯한 건축사업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이익률이 높은 공동개발사업 비중의 확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 양방향으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누적 수주잔고(2022년 반기말 기준 약 9.8조원 및 2021년 기말 기준 약 9.3조원)과 더불어 성공적인 주택 분양(2021년 기준 9,276세대)에 따라 건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도 2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사부문의 경우에도 수익성 위주의 사업운영을 통해 2019년 사업부문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2020년부터 영업이익 흑자(+2억원)를 달성했으며, 2021년에는 특히 국내 철강시황 호조로 인해 철강 수입유통 사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55억원)하였습니다. 수주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는 등 존속회사 역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자동차 판매 사업의 경우, 주요 매출인 수입인증차 유통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차량판매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BMW Korea의 지원금 등 판매정책의 변경과 직원 성과급 지급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BMW 등 신차판매의 지속적인 호조에 따라 매출액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각각 1,256억원, 1,763억원 및 2,415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3.60%, 4.49%, 5.09%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건설사업에서의 호황과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의 지속적인 호조로 인하여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COVID-19,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대외 경제상황 악화요인으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일부 둔화된 점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 영업이익은 1,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및 1.60%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증가는 건설수주 증가에 따른 효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수익성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성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2,368,246 | 2,344,390 | 4,749,508 | 3,928,224 | 3,484,146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02% | 36.86% | 20.91% | 12.75% | 3.75% |
매출원가 | 2,093,538 | 2,081,174 | 4,219,388 | 3,503,615 | 3,112,311 |
매출총이익 | 274,708 | 263,217 | 530,120 | 424,609 | 371,835 |
매출총이익률 | 11.60% | 11.23% | 11.16% | 10.81% | 10.67% |
판매비와관리비 | 151,460 | 141,911 | 288,604 | 248,259 | 246,283 |
영업이익 | 123,247 | 121,305 | 241,516 | 176,350 | 125,552 |
영업이익률 | 5.20% | 5.17% | 5.09% | 4.49% | 3.60% |
당기순이익 | 88,065 | 79,946 | 136,960 | 80,492 | 33,589 |
당기순이익률 | 3.72% | 3.41% | 2.88% | 2.05% | 0.96%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한편, 당사의 장래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주잔고를 살펴보면 2022년 반기말 기준 수주 잔고 합계는 약 9.8조원으로 2021년 반기 대비 약 4.8%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2년 반기말 수주잔고는 2021년말 연간 매출액인 약 4.7조원의 약 2.1배 수준입니다. 당사는 2022년 반기말 수주 잔고가 2021년 반기 대비 약 4.8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대형 공사 수주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수주잔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잔고 현황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총액 | 9,808,133 | 9,357,971 | 9,302,678 | 8,095,308 | 6,980,783 |
수주잔고 증감률 | 4.81% | 24.44% | 14.91% | 15.97% | 14.60% |
(출처)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신규 수주로 인해 2020년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향후,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수주 프로젝트의 착공 또는 공정 진행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향후 수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물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거나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축소될 경우, 플랜트 부문의 매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반기 297.00%, 2021년 313.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차입규모는 2022년 반기 7,91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으로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차입금 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 반기 기준으로 총차입금 규모는 8,000억원 이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 의존도는 2022년 반기 33.41%, 2021년 30.51%, 2020년 32.39%, 2019년 37.10% 등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수준, 재무안정성,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등을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반기 297.00%, 2021년 319.93%, 2020년 407.89%, 2019년 384.68%로 최근 3개년간 부채비율이 높게 발생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건설 부문의 매입채무, 선수금 등 영업 관련 부채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건설수주 및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 영업실적이 더욱 개선되어 흑자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채비율 감소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 판매 부분의 경우 BMW 등 유통판매의 대금결제가 BMW 파이낸사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입채무 성격의 미결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등 수입자동차부문의 자회사 편입으로 부채가 승계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 영업 지속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역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의 총차입규모는 2021년 반기 7,913억원, 2021년말 7,858억원, 2020년말 8,000억원, 2019년말 8,181억원 규모입니다. 당사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매해 소폭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22년 반기 56억원 규모로 소폭 상승하여 차입금 규모가 8,000원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반기 29.60%, 2021년말 30.51%, 2020년말 32.39%, 2019년말 37.10%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는 견조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현금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매해 순차입금 규모를 감소시켜왔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차입금 추이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차입금 등 추이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산총계 | 2,673,245 | 2,442,186 | 2,575,746 | 2,469,881 | 2,205,365 |
현금및현금성자산(A) | 127,416 | 143,196 | 133,801 | 118,747 | 99,469 |
단기금융상품(B) | 120,005 | 18,841 | 33,862 | 20,870 | 16,426 |
부채총계 | 1,999,882 | 1,886,765 | 1,962,371 | 1,983,579 | 1,750,352 |
단기차입금 | 221,081 | 225,533 | 206,515 | 315,124 | 302,317 |
유동성장기부채 | 269,930 | 77,460 | 156,393 | 163,054 | 175,024 |
장기차입금 | - | 144,897 | 80,000 | 39,927 | 154,657 |
장기사채 | 95,412 | 145,971 | 130,471 | 51,931 | 11,491 |
유동리스부채 | 45,911 | 45,456 | 46,582 | 42,015 | 31,929 |
비유동리스부채 | 158,996 | 176,726 | 165,813 | 187,968 | 142,699 |
총차입금(C) | 791,330 | 816,043 | 785,774 | 800,019 | 818,117 |
순차입금(=C-A-B) | 543,909 | 654,006 | 618,111 | 660,402 | 702,222 |
자본총계 | 673,363 | 555,421 | 613,375 | 486,302 | 455,012 |
차입금의존도 | 29.60% | 33.41% | 30.51% | 32.39% | 37.10% |
순차입금의존도 | 20.35% | 26.78% | 24.00% | 26.74% | 31.84% |
부채비율 | 297.00% | 339.70% | 319.93% | 407.89% | 384.68%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연결기준) 주1)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 장기사채 + 유동리스부채 + 비유동리스부채 주2)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주3)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채무 상환 능력의 측면에서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7,913억원이고 그 중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유동리스부채의 합계는 총 5,369억으로 총차입금 중 약 6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7,858억원 중 단기차입금 및 유동상장기부채, 유동리스부채의 합계는 총 4,095억원으로 총차입금 중 약 5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대비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총차입금 중 유동항목의 비중이 증가된 이유로는 과거 발행했던 장기사채가 만기 사유로 유동항목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현재로서는 유동성 차입부채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유동성자산 역시 유동성 차입부채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처럼 영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점진적인 방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 장기차입금은 954억원으로 2021년말 1,305억원대비 약 351억원 가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운영자금대출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그 외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기차입금의 경우 BMW와 Volvo 관련 구매자금대출이 발생하여 소액 증가하였고, 해당 항목은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항목이지만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총차입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반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SC은행 | 3.20 ~ 4.05 | 54,000 | 58,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08 | 21,500 | 21,5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 | - | 6,000 |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3.94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 | 수협은행 | 4.04 | 10,000 | 10,000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 | - | 2,690 |
담보부차입거래 | SC은행 | 4.41 | 23,809 | 24,856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2) | 529 | 614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4.65 ~ 4.95 | 23,314 | - |
USANCE차입금 | 우리은행 외 | 1.38 ~ 2.66 | 14,840 | 4,788 |
매출채권할인 | 우리은행 외 | 1.20 ~ 4.32 | 31,379 | 23,997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3.17 | 1,000 | 1,000 |
구매자금대출 | 하나은행 | 5.13~5.36 | 1,999 | 2,000 |
구매자금대출(*3) | VW FSK | - | - | 9,918 |
구매자금대출(*3) | VW FSK | 4.22~4.50 | 1,726 | 663 |
담보부차입거래(*4) | 신한카드 | 4.24 | 6,985 | 10,489 |
소 계 | 221,081 | 206,515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4,960 | 91,460 | ||
합 계 | 346,041 | 297,975 |
(*1)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 리스 승계권 관련 차입금으로 건별 상이한 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이자율은 분기별 Retail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 차입금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반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372 | 1,431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16 | 10,500 | 12,0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37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06 | 100,000 | 100,000 |
운영자금대출 | 한국투자증권 | 3.70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건설공제조합 | 3.24 | 40,000 | 40,000 |
운영자금대출(*2) | VW FSK | 3.22 | 4,400 | 4,400 |
담보부차입거래(*2) | VW FSK | 3.22 | 4,100 | 4,100 |
소 계 | 220,372 | 221,93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4,960) | (91,460) | ||
합 계 | 95,412 | 130,471 |
(*1)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당사의 사채 현황은 2022년 반기말 1,450억원 규모로 2021년말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사채로 분류되었던 1건이 만기도래까지 1년 미만이 됨에 따라 유동성항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장기사채는 0원이며 사채 전액은 유동성 차입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167회), 2021년 1월(168회), 2021년 5월(169회) 1,4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채의 만기 도래 예정일 분포가 2022년 10월, 12월 및 2023년 5월로 비교적 단기에 분포된 상황이지만, 당사의 영업현금 창출력을 고려하였을 시 사채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채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종목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증여부 |
제167회 | 2022-10-22 | 4.20 | 40,000 | 40,000 | 무보증 |
제168회 | 2022-12-30 | 4.20 | 25,000 | 25,000 | 무보증 |
제169회 | 2023-05-24 | 4.95 | 80,000 | 80,000 | 무보증 |
소 계 | 145,000 | 14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유동성사채 | (145,000) | (65,000) |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합 계 | - | 80,000 |
(*)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리스부채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1,386 | 14,512 | 10,935 | 18,075 |
파생상품부채 | 2,835 | - | 349 | 1 |
리스부채 | 45,911 | 158,996 | 46,582 | 165,813 |
합 계 | 60,132 | 173,508 | 57,866 | 183,889 |
[사용권자산 내역_2022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단위: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30,930 | 144,914 | 77 | 111 | 1,802 | 2,085 | 273 | 258 | 180,450 |
증가 | 878 | 13,813 | - | - | 476 | 1,432 | 157 | 65 | 16,821 |
감소 | (25) | (12) | - | - | (75) | (177) | (5) | (9) | (303) |
감가상각 | (1,842) | (14,804) | (16) | (29) | (774) | (900) | (75) | (59) | (18,499) |
환산차이 | (1) | (22) | - | - | - | - | - | - | (23) |
반기말 | 29,940 | 143,889 | 61 | 82 | 1,429 | 2,440 | 350 | 255 | 178,446 |
취득원가 | 47,899 | 286,186 | 154 | 206 | 2,657 | 5,021 | 518 | 471 | 343,112 |
감가상각누계액 | (11,928) | (100,528) | (93) | (124) | (1,228) | (2,554) | (168) | (169) | (116,792) |
손상차손누계액 | (6,031) | (41,769) | - | - | - | (27) | - | (47) | (47,874) |
리스부채의 경우 대부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항목으로 감가상각 누계에 따른 리스부채 감소효과 이외에는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국내 주택건설 시장의 분양호조와 해외수주 지역의 다변화로 인해 2019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누적 평균 4.59%의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 수준과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저하, 수주 재개 지연 및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금흐름관련 위험] 2021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50억원 수준으로, 2021년 반기 741억원 대비 136.1%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은 613억원 유출로 단기차입금, 사채 등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한 현금흐름입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13억원 유출로 영업관련 당기차입금이 일부 증가하였지만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음의 현금흐름입니다.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현금흐름은 2019년 1,393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3,345억원을 기록하며 매입채무가 증가함에따라 2019년 대비 약 1,952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1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준공 및 자체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지급어음 등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50억원 수준으로, 2021년 반기 741억원 대비 136.1%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외상매입금 등 공사관련 매입채무의 증가와 더불어 2021년 매입채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1,102억원 유출로 음(-)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우수한 영업현금흐름 창출능력에 기반하여 당사가 차입금 순상환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경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345억원 유출, 2021년에도 613억원 규모의 유출로 차입금 순상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반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13억원 유출로 전년동기 82억원 유출 대비 약 16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 발생분 대비 리스 상환액의 현금 지출 효과가 더욱 컸기 때문에 2133억원 규모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5,040 | 74,134 | 199,351 | 334,508 | 139,341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0,146 | -41,768 | -123,289 | -80,541 | -12,408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280 | -8,153 | -61,274 | -234,454 | -110,153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6,386 | 24,213 | 14,788 | 19,513 | 16,779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01 | 118,747 | 118,747 | 99,469 | 82,723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 | 236 | 266 | -234 | -33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416 | 143,196 | 133,801 | 118,747 | 99,469 |
(출처) 당사 각사업연도 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는 수주 산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운전자금 부담에 따라 현금흐름의 변동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이익잉여금 창출을 통해 당사의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1년말 1,338억원 2022년 반기말 1,274억원 규모로, 2019년 9,946억원 및 2020년 1,187억원 대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주택 경기 하강, 해외 건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규모 확대로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사업포트폴리오 상 높은 수준의 공종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로 당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연결기준)이며 사업부문별로 건설 1조 2억원(42.23%), 수입자동차 판매 9,017억원(38.07%), 상사부문 2,266억원(9.57%) 및 기타부문 2,398억원(10.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사업포트폴리오는 국내 약 91.51%, 해외 약 8.49% 입니다. 그러나 사업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 부문에서 주택 시장 침체될 경우 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하는 경우, 해외 지역에서의 경제, 정책, 환경 등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건설시장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9개 업체가 전체 수주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당사는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에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은 19위, 2018년 20위, 2019년 19위, 2020년 19위를 기록하였는데, 최근 건설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계단 상승한 16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종합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현황 추이입니다.
[2017년 ~ 2021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추이]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삼성물산 | 1위 | 165,885 | 1위 | 173,720 | 1위 | 175,153 | 1위 | 208,462 | 1위 | 225,641 |
현대건설 | 2위 | 137,107 | 2위 | 130,676 | 2위 | 117,372 | 2위 | 123,954 | 2위 | 113,771 |
지에스건설 | 6위 | 76,685 | 5위 | 79,259 | 4위 | 104,053 | 4위 | 104,670 | 3위 | 99,286 |
포스코건설 | 5위 | 77,393 | 7위 | 69,634 | 6위 | 77,792 | 5위 | 86,061 | 4위 | 95,158 |
대우건설 | 3위 | 83,013 | 4위 | 91,602 | 5위 | 90,931 | 6위 | 84,133 | 5위 | 87,290 |
현대엔지니어링 | 7위 | 68,346 | 6위 | 74,433 | 7위 | 73,564 | 7위 | 76,770 | 6위 | 84,770 |
롯데건설 | 9위 | 54,282 | 8위 | 55,306 | 8위 | 60,645 | 8위 | 65,159 | 7위 | 67,851 |
디엘이앤씨 | 4위 | 82,836 | 3위 | 93,721 | 3위 | 110,043 | 3위 | 111,640 | 8위 | 64,992 |
HDC현대산업개발 | 8위 | 60,666 | 10위 | 34,281 | 9위 | 52,370 | 9위 | 61,593 | 9위 | 56,104 |
코오롱글로벌 | 19위 | 14,898 | 20위 | 15,342 | 19위 | 16,102 | 19위 | 17,643 | 16위 | 20,767 |
(출처) 대한건설협회(2021.07) |
당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건설부문, 수입자동차 판매 부문, 상사부문, 기타부문으로 분류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세부 내용] |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
건설사업부문 | 토목,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해외건설, 임대사업 등 |
상사사업부문 | 산업자재(산업용 부직포 등), 중화학(비료, 화학섬유,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철강, 일반상품(에너지, 군수, 섬유, 등) 등 상품판매 |
자동차판매부문 | BMW, MINI, Rolls-Royce, Volvo, Audi 수입차판매, 수입중고차판매, A/S, 모토라드 사업 등 |
기타사업부문 |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스포렉스), 스포츠&레저시설 컨설팅 사업 등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덕평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
건설사업부문은 "코오롱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분야 및 SOC사업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사업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패션소재, 산업용 원부자재 그리고 군 관련제품 등이 주요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자동차부문에서는 BMW/MINI/Rolls-Royce 자동차의 판매, 정비, 악세사리 판매 등 수입자동차의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회사인 코오롱아우토에서는 Audi를, 코오롱오토모티브에서는 Volvo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 브랜드별 A/S 및 중고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네이처브리지는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덕평자연휴게소, 평창자연휴게소, 별빛정원우주 운영 및 기흥휴게소 패션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수입자동차 판매 및 상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3,682억원(연결기준)이며 사업부문별로 건설 1조 2억원(42.23%), 수입자동차 판매 9,017억원(38.07%), 상사부문 2,266억원(9.57%) 및 기타부문 2,398억원(10.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사업으로 건설업과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다른 사업부문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건축/주택부문에 매출의 40%이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시장 침체 시, 당사의 수익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사업포트폴리오 상 리스크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건설 | 상사 | 수입자동차 판매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2022년 반기 |
매출액 | 1,012,700 | 226,548 | 1,114,214 | 18,715 | -3,931 | 2,368,246 |
영업이익 | 78,545 | 932 | 43,261 | 834 | -325 | 123,247 | |
비유동자산 | 458,804 | 1,543 | 469,974 | 59,653 | -20,317 | 969,657 | |
감가상각비 등 | 8,043 | 248 | 20,083 | 3,328 | -357 | 31,345 | |
부채 | 1,378,154 | 82,927 | 484,120 | 105,846 | -51,165 | 1,999,882 | |
2021년 반기 |
매출액 | 1,041,180 | 224,759 | 1,061,190 | 19,835 | -2,574 | 2,344,390 |
영업이익 | 84,012 | 5,519 | 33,095 | -1,301 | -20 | 121,305 | |
비유동자산 | 444,985 | 1,488 | 459,056 | 65,073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8,040 | 302 | 19,738 | 5,384 | -351 | 33,113 | |
부채 | 1,437,423 | 64,569 | 356,245 | 119,635 | -15,501 | 1,962,371 | |
2021년 | 매출액 | 2,218,654 | 442,148 | 2,054,830 | 41,298 | -7,422 | 4,749,508 |
영업이익 | 182,386 | 4,569 | 57,152 | -2454 | -137 | 241,516 | |
비유동자산 | 444,985 | 1,488 | 459,056 | 65,073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16,130 | 575 | 39,379 | 10,853 | -708 | 66,229 | |
부채 | 1,437,423 | 64,569 | 356,245 | 119,635 | -15,501 | 1,962,371 | |
2020년 | 매출액 | 2,041,363 | 370,850 | 1,476,458 | 47,919 | -8,366 | 3,928,224 |
영업이익 | 148,968 | -1,142 | 34,508 | -6,092 | 108 | 176,350 | |
비유동자산 | 444,324 | 1,997 | 470,901 | 85,057 | -5,935 | 996,344 | |
감가상각비 등 | 15,020 | 642 | 28,423 | 14,896 | -1,151 | 57,830 | |
부채 | 1,346,407 | 84,788 | 434,510 | 131,701 | -13,827 | 1,983,579 | |
2019년 | 매출액 | 1,788,601 | 484,539 | 1,176,214 | 39,179 | -4,387 | 3,484,146 |
영업이익 | 92,490 | -6,049 | 50,120 | -11,021 | 12 | 125,552 | |
비유동자산 | 458,564 | 2,244 | 347,346 | 112,956 | -7,579 | 913,531 | |
감가상각비 등 | 13,644 | 753 | 24,753 | 17,771 | -35 | 56,886 | |
부채 | 1,163,270 | 120,215 | 336,644 | 138,986 | -8,763 | 1,750,352 |
(출처) 당사 반기 및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의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우, 2022년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약 91.51%, 해외 약 8.49%입니다. 국내 건설업은 산업 주기 특성 상, 성숙기에 있기 때문에 국내 매출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해외 매출 확대 또는 풍력발전 등 플랜트 관련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역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_2021년 반기]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구 분 | 국내 | 중동지역 | 동아시아지역 | 스리랑카 | 동남아지역 | 유럽지역 | 아프리카 | 기타지역 | 연결조정 | 합 계 |
---|---|---|---|---|---|---|---|---|---|---|---|
2022년 반기 |
매출액 | 2,167,068 | 5,486 | 1,288 | 16,253 | 96,712 | 66,775 | 5,747 | 12,848 | -3,931 | 2,368,246 |
영업이익 | 126,263 | 888 | 5 | -6,257 | 2,138 | 275 | 184 | 76 | -325 | 123,247 | |
비유동자산 | 989,628 | - | - | 301 | 17 | - | 28 | - | -20,317 | 969,657 | |
감가상각비 등 | 30,876 | 4 | - | 349 | 466 | - | 7 | - | -357 | 31,345 | |
부채 | 1,923,686 | 15,263 | 472 | 15,112 | 56,158 | 24,443 | 10,791 | 5,122 | -51,165 | 1,999,882 | |
2021년 반기 |
매출액 | 2,221,202 | 7,867 | 1,505 | 19,781 | 57,282 | 21,172 | 8,338 | 9,817 | -2,574 | 2,344,390 |
영업이익 | 125,584 | 221 | 37 | -2,615 | -3,733 | 520 | 1,033 | 278 | -20 | 121,305 | |
비유동자산 | 967,303 | 3 | - | 644 | 2,624 | - | 28 | -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32,335 | 11 | - | 348 | 766 | - | 4 | - | -351 | 33,113 | |
부채 | 1,876,026 | 11,556 | 405 | 13,061 | 51,035 | 9,949 | 10,380 | 5,460 | -15,501 | 1,962,371 | |
2021년 | 매출액 | 4,485,060 | 13,589 | 2,772 | 34,946 | 104,849 | 68,131 | 12,940 | 34,643 | -7,422 | 4,749,508 |
영업이익 | 256,925 | -526 | 29 | -9,923 | -5,466 | 704 | -719 | 629 | -137 | 241,516 | |
비유동자산 | 967,303 | 3 | - | 644 | 2,624 | - | 28 | - | -5,145 | 965,457 | |
감가상각비 등 | 64,447 | 23 | - | 894 | 1,563 | - | 10 | - | -708 | 66,229 | |
부채 | 1,876,026 | 11,556 | 405 | 13,061 | 51,035 | 9,949 | 10,380 | 5,460 | -15,501 | 1,962,371 | |
2020년 | 매출액 | 3,682,501 | 18,846 | 2,886 | 49,290 | 113,645 | 50,589 | 14,338 | 4,495 | -8,366 | 3,928,224 |
영업이익 | 181,957 | -1,280 | -9 | -3,927 | -1,503 | -156 | 982 | 178 | 108 | 176,350 | |
비유동자산 | 997,442 | 24 | - | 1,097 | 3,691 | - | 25 | - | -5,935 | 996,344 | |
감가상각비 등 | 56,648 | 26 | - | 790 | 1,509 | - | 8 | - | -1,151 | 57,830 | |
부채 | 1,887,396 | 14,105 | 660 | 18,999 | 47,326 | 11,566 | 15,968 | 1,386 | -13,827 | 1,983,579 | |
2019년 | 매출액 | 3,166,989 | 35,909 | 4,581 | 70,259 | 140,458 | 44,660 | 13,655 | 12,022 | -4,387 | 3,484,146 |
영업이익 | 111,550 | 2,943 | -57 | 11,810 | -1,224 | -557 | 523 | 552 | 12 | 125,552 | |
비유동자산 | 916,410 | 54 | - | 1,383 | 3,234 | - | 29 | - | -7,579 | 913,531 | |
감가상각비 등 | 55,449 | 52 | - | 892 | 523 | - | 5 | - | -35 | 56,886 | |
부채 | 1,615,125 | 19,790 | 1,137 | 36,429 | 53,201 | 11,080 | 20,067 | 2,286 | -8,763 | 1,750,352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공종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사업 영역 다각화는 당사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해외 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에 비하여 시공관리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해외 사업 매출이 확대될 경우, 수익의 안정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유가의 변동으로 신규투자 축소를 검토함에 따라 발주 예정 물량의 연기 및 취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알제리 및 이라크 등 재정상황이 비교적 취약한 국가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은 사업의 진척도 및 대금 회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건설사 중에 높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회복 둔화, 예상하지 못한 해외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악화 및 각 사업부문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대손 관련 위험]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약 6,258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대비 약 979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 2021년 4.27%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6.04%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21년 반기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8.35% 수준임을 감안하였을 시 2022년 연간 수준은 최근 3개년과 유사하게 하향 추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율의 증가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약 6,258억원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은 7,368억원으로, 2019년 6,388억원 수준에서 약 979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잔고 10조원 돌파 등 건설 사업 관련 사상 최고규모의 수주물량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반기 기준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 수준은 6,258억원으로 2021년 반기 수준인 6,411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매출채권 변동 추이입니다.
[매출채권 변동 추이]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채권 | 334,166 | 249,324 | 387,917 | 276,743 | 247,111 |
대손충당금 | -27,027 | -36,548 | -23,162 | -30,968 | -30,124 |
미청구공사 | 209,677 | 308,007 | 246,927 | 357,313 | 297,055 |
대손충당금 | -2,493 | -5,882 | -1,848 | -5,846 | -5,692 |
미수금 | 81,959 | 83,742 | 101,920 | 84,881 | 94,681 |
대손충당금 | -8,263 | -11,099 | -6,474 | -10,136 | -14,314 |
현재가치할인차금 | -22 | -16 | -26 | -178 | -178 |
미수수익 | 3,543 | 2,557 | 3,876 | 2,457 | 2,115 |
대여금 | 251,264 | 166,972 | 197,797 | 129,616 | 120,922 |
대손충당금 | -22,300 | -21,847 | -18,556 | -15,240 | -15,177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557 | -16,315 | -14,285 | -16,822 | -17,005 |
보증금 | 80,070 | 71,826 | 69,337 | 75,112 | 74,942 |
현재가치할인차금 | -11,378 | -12,914 | -12,253 | -13,451 | -13,451 |
금융보증자산 | 25,898 | 32,919 | 29,010 | 28,868 | 33,134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 합계 | 625,802 | 641,073 | 736,764 | 718,937 | 638,847 |
대손충당금 합계 | -37,783 | -53,529 | -31,484 | -46,950 | -50,130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6.04% | 8.35% | 4.27% | 6.53% | 7.85% |
대손충당 차감 매출채권 및 미수금 합계 | 587,997 | 587,528 | 705,254 | 671,809 | 588,539 |
(출처) 당사 정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는 개별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 회수불확실성이 없는 채권(정부채권 등) 및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회수경험률을 근거로 한 집합적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되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에 의하여 대손상각비가 인식됩니다.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2019년 7.85%에서, 2020년 6.53%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4.27%까지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며 설정 비율이 매출채권 규모와 함께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6.04%로 2021년말 수준보다 높지만, 2021년 반기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8.35%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시 연말 기준으로는 최근 3개년과의 추세와 비슷하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이 하향추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12.75%가량 증가함과 동시에 매출채권 평잔 수준이 약 6.66%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회전율이 전년대비 0.3회 증가하여 6.2회 수준을 보였으며, 2021년은 이보다 더 증가한 6.9회를 보였는데 이는 매출액이 2021년 약 20.91% 증가하여 매출채권의 증가폭인 9.26%를 상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2년 반기 회전율의 경우 8.1회로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매출채권 평균 잔액이 2021년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에서 기인되어 추후 투자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증가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회, 일)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2,368,246 | 2,344,390 | 4,749,508 | 3,928,224 | 3,484,146 |
매출채권 합계 | 587,997 | 587,528 | 705,254 | 671,809 | 588,539 |
매출채권 회전율 | 8.1 | 8.0 | 6.9 | 6.2 | 5.9 |
매출채권 회수기간 | 45 | 45 | 53 | 59 | 62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정기 사업보고서 주1) 상기 매출채권 합계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주2)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연환산) / {(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기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2} 주3)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눈 수치 |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19년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에 프로젝트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등이 증가하여 대손상각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져 당사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사업부문 40%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주택부문과 관련하여 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매출채권 등의 증가 및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사업부문과 관련한 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활발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분양률 또한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및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수익성 감소, 매출채권 회수기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청구공사 관련 재무안정성 저하 위험 ] 건설업의 회계처리 특성상 발주처의 기성률에 따른 수익 인식과 건설업체의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는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계상됩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총 예정원가가 예상 대비 상승할 경우, 기존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미청구공사의 규모는 약 2,097억원이며 이는 당사 총자산 규모의 약 7.84% 수준입니다. 당사는 미청구공사 감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청구공사가 증가할 경우, 부실위험의 전이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공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과 함께 등장한 계정과목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공사채권을 청구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데, 청구채권의 경우 공사 미수금 또는 매출채권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며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미청구채권의 경우 미청구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출 채권보다 회수 기간이 길고, 대손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잔액이 증가할 경우, 대손 가능성이 높아져 재무구조 내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청구공사 규모를 통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주업체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사업주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수주업체의 진행률이 크다면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합니다. 단, 이는 이익이 예상되는 공사 건에 한하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건의 경우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비용으로 모두 인식하고 이미 인식한 손실액과 예상손실액을 차감하여 미청구공사나 초과청구공사를 결정할 때 상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진행기준 매출인식에 대응되는 예정원가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수익은 계약된 수주금액에 근거하여 진행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공사원가는 설계나 공정계획의 오류로 예정원가가 과소 설정된다면 공기연장 및 재시공(Rework)으로 추가원가가 투입되는 경우 미청구공사 잔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예정원가를 실제원가로 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시점에 예상했던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사 역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진행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성률과 진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를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원가의 오집계, 설계변경 및 공정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예정원가의 상승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미청구공사에서 차감되어 당기 손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물론, 미청구공사는 향후 대금을 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총예정원가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수익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총예정원가가 계약된 수주금액을 초과할 경우, 잠재적인 손실 요인이기 때문에 당사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역시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미청구 공사 규모는 약 2,097억원으로 총자산 규모의 약 7.84% 수준입니다. 당사의 미청구공사는 대부분 사업부문별 공정 진행의 특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금흐름 불일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계약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수주 잔고 범위 내에서 발생한 미청구공사는 전액 수금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미청구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체결시 관련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내 별도 전담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현재 당사의 주요 수주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 상황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22-06-30 | 2023-12-31 | 1 | 437,324 | 1 | 3,497 | 1 | 433,827 |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 2018-10-01 | 2022-09-06 | 1 | 416,321 | 1 | 371,134 | 1 | 45,187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1-04-12 | 2025-02-11 | 1 | 406,104 | 1 | 58,493 | 1 | 347,611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10-31 | 2023-10-31 | 1 | 307,053 | 1 | 144,456 | 1 | 162,597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20-02-15 | 2022-09-30 | 1 | 266,497 | 1 | 234,609 | 1 | 31,888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 2020-10-19 | 2024-06-27 | 1 | 244,796 | 1 | 54,032 | 1 | 190,764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 | 204,876 | 1 | 37,849 | 1 | 167,027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 2021-05-31 | 2025-04-15 | 1 | 188,402 | 1 | 23,612 | 1 | 164,790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 2021-08-15 | 2024-05-31 | 1 | 171,258 | 1 | 26,695 | 1 | 144,563 |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1-05-31 | 2024-08-31 | 1 | 157,814 | 1 | 36,239 | 1 | 121,575 |
구미 인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 2022-06-24 | 2024-09-30 | 1 | 154,054 | 1 | 48 | 1 | 154,006 |
부천 소사구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9-11-01 | 2023-02-28 | 1 | 153,071 | 1 | 139,453 | 1 | 13,618 |
부산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021-05-27 | 2024-05-30 | 1 | 148,701 | 1 | 40,265 | 1 | 108,436 |
부산 사직 지역주택조합 | 2021-05-10 | 2024-01-18 | 1 | 126,911 | 1 | 32,558 | 1 | 94,353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2020-03-01 | 2024-12-29 | 1 | 123,543 | 1 | 16,103 | 1 | 107,439 |
부산 기장 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2-06-10 | 2024-05-31 | 1 | 122,000 | 1 | 89 | 1 | 121,911 |
종평제)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공사 | 2022-03-31 | 2029-02-18 | 1 | 119,636 | 1 | 480 | 1 | 119,155 |
상화로 입체화 사업 | 2021-05-20 | 2027-04-18 | 1 | 117,372 | 1 | 1,884 | 1 | 115,488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20-03-01 | 2024-12-09 | 1 | 84,772 | 1 | 20,330 | 1 | 64,443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비) | 2029-12-10 | 2034-12-09 | 1 | 26,943 | 1 | - | 1 | 26,943 |
기타 프로젝트 | 164 | 9,798,042 | 164 | 2,725,530 | 164 | 7,072,512 | ||
합 계 | 184 | 13,775,490 | 184 | 3,967,356 | 184 | 9,808,133 |
(출처)2022년 반기보고서 |
2019년 연결미청구공사는 2,971억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약 13.47% 수준입니다. 2020년 연결기준 미청구공사는 3,573억원으로 약 20.29%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14.47%로 약 1%p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연결기준 미청구공사 금액이 약 2,469억원 발생하여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감소 기조는 발주처의 기성 불인정으로 인한 채권 대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현금유입을 위해 현재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유동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향후 재무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미청구공사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어 향후 대금확회수 불확확실성이 미청구공사의 부실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위험]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은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3,808억원입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금융으로서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으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PF 대출을 통해 건설 수주 및 인프라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국내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기초한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우발채무로 전이될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세로 인해 PF 대출 부실 우려가 낮으나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여 건축/주택 시장이 침체될 경우, PF 대출 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은 각 프로젝트별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연대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PF 대출 주관 금융기관 까지 자금 경색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연대보증 현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 시행사의 PF 차입금을 위하여 보증한 총 PF 대출잔액은 상기 주요내역을 포함하여 380,800백만원(한도액 466,260백만원)이며, 2021년말 365,767백만원(한도액 450,620백만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ABCP유형 200,000백만원, ABSTB유형 10,864 백만원, ABS유형 100,000백만원 및 PF Loan 유형 69,936 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PF 대출내역 중 채무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상기 내역과 같으며, 이 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 대출잔액은 1,280,003백만원(한도 1,816,944백만원)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상기 PF 대출내역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중 대출잔액 260,000백만원(한도 310,700백만원)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유효신용등급이 BBB-미만 또는 A3-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의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잔액 현황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PF 유형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 PF Loan | 69,936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864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출처)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PF 대출 관련 주요 지급보증 내역_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지급보증한도(*) | 실행잔액 | 보증내역 | 보증기간 | 유형 |
인천시 | 은행 등 | 960 | 800 | 채무연대보증 | 2019.06~2022.09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39,000 | 29,630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52,000 | 39,506 | 채무연대보증 | 2022.03~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증권사 등 | 14,300 | 10,864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ABSTB |
경남 김해시 | 증권사 등 | 120,000 | 1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S |
경남 김해시 | 증권사 등 | 240,000 | 2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CP |
합 계 | 466,260 | 380,800 |
(출처) 당사 2021년 반기보고서(연결기준) |
당사의 경우, PF 지급보증을 단순 도급 외에 추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 신탁사 및 사업이익 담보 등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지 역시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PF대출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실적과 입주율이 저조하여, 채무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발채무 등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당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규모 및 시기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급보증, 소송 및 약정사항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 및 실현 시기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우발채무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중요한 소송 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0건으로,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5건 (전체 소가 1,051억원 중 당사분 소가: 303.7억원)의 피소사건과 '행복3-3 도급감액 공사대금' 등 총 7건 (전체 소가 155억원 중 당사분 소가: 153.4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고등 2022나2012303) |
17.05.08 | 14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5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 : 22.02.16 원고일부승 (*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 진행중 (*KGC 보조참가)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부산고등(울산)2022나10701) |
20.01.03 | 11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1심 : 22.04.27 원고일부승 (판결금 23억)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덕하늘채하자보수금 등 (서울중앙2020가합504362) |
20.02.03 | 15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
20.11.13 | 2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
20.12.04 | 15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1가합528440) |
21.04.29 | 1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돈암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1가합596443) |
22.01.14 | 12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광주동립운암산하늘채 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04489) |
22.02.03 | 20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광주 동림동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산물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 2022가합536271) |
22.07.13 | 23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
원고는 양산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포한강센트럴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44791) |
22.08.25 | 35억 | NHF부동산투자회사외1명/코오롱글로벌 외5명 | 원고는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10년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자이고, LH는 그 위탁수행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
14.05.15 | 104억 | 인천광역시/ 코오롱글로벌 외 17명 |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금 45.6억 중 당사 부담금액은 22.8억 2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2억원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
14.05.30 | 36억 | 한국 수자원공사 / 코오롱글로벌 외 86명 |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 2021나2025685) |
15.05.08 | 679억 | 한국 철도시설공단/ 코오롱글로벌 외 23명 |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
17.01.10 | 35억 | 충청남도 개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
15.05.29 | 18억 | 인천 도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 1.8억 (청구금액 중 당사 부담금액은 약1.8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제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부평신촌대여금 (서울고등(인천) 2021나15060) |
19.09.23 | 17억 | 코오롱글로벌 외1명/ 정비사업조합 |
원고들은 2007. 8.경 피고와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32억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해제되고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원고 전체 청구금액 32억 중 당사분 약 17억 전부 인용) 21.08.25. 피고 항소 2심: 항소기각 (22.08.18.) |
본 건은 상대방이 22.08.23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1심 판결내용과 같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안양2020가합101992) |
20.04.20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33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04.15)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2심 진행 중 |
본 건은 22. 05. 04.항소기간 도과 전까지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며, 항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
20.06.30 | 10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며 당사의 주장을 반박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평산곡5구역 재개발대여금 (수원안양2021가합104752) |
21.10.13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원고는 2009. 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29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군기지간접비 등공사대금 (서울고등2021나 2034801) |
17.09.26 | 10억 | 코오롱글로벌 외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1)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1심에서 감액된 비용, 2)공사현장의 미군기지 구역 편입에 따른 작업 효율의 저하로 추가 발생된 비용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당사 판결금액 8.4억) 2심: 원고일부승 (당사 판결금액 5.3억)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뚝도정수센터공기연장공사대금 (서울중앙2019가합553719) |
19.08.02 | 21억 |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서울특별시 |
원고들은 뚝도 정수센터 공사 시공사들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수별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신청이 요건미비임을 다투고 있음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 (수원안양2020가합100630) |
20.02.20 | 39억 | 코오롱글로벌/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판결금액 25억) 2심 진행 예정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
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3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다. 채무보증 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367,135백만원(한도1,291,948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466,26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642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387,035백만원(한도 522,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현재 19,039백만원(한도 19,039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461,962백만원이며, 상기 연대보증 내역 중 중 8,000백만원(보증한도 9,600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②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72,003백만원(한도 1,808,9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4,400백만원(한도 667,79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1,073,283백만원(한도 360,96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96,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3,955,690백만원입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41,039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한도 143,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57,692백만원(한도 57,692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90,121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7,551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39,387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PF 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내역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PF 유형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 PF Loan | 69,936 | 33,100 |
ABCP, ABSTB |
210,864 | 2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 잔액 |
신용보강 유형 |
조기상환 조항 |
||
---|---|---|---|---|---|---|---|---|---|
대현베스트제이차㈜ | ABCP,ABSTB | 주택 | 2019-07-21 | 40,000 | 4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장기등급 BBB- or 단기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대현베스트제삼차㈜ | ABCP,ABSTB | 주택 | 2021-10-28 | 30,000 | 3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장기등급 BBB- or 단기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원펀치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상복합 | 2020-07-21 | 20,000 | 2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단기신용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샤이닝스톤김해㈜ | ABS | 주상복합 | 2020-12-22 | 200,000 | 2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 |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 ABCP | 주상복합 | 2020-12-22 | 100,000 | 1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 |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9,267 | 9,267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18,533 | 18,533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코플로라㈜ | ABCP,ABSTB | 주택 | 2021-06-29 | 14,000 | 14,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세종베스트제이차㈜ | ABCP,ABSTB | 주택 | 2021-06-29 | 17,000 | 17,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인의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10-28 | 19,000 | 19,0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엠캐피탈㈜ | ABL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19,500 | 19,5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와이케이에스지㈜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9,000 | 9,0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디앤에이치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5,500 | 5,5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덕평제이차㈜ | ABCP | 주택 | 2021-08-29 | 9,000 | 9,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이치케이야음제일차㈜ | ABL | 주택 | 2021-05-31 | 60,000 | 6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봉명베스트제일차㈜ | ABCP,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09-03 | 125,000 | 125,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디에이치알청담제일차㈜ | ABL | 주택 | 2022-05-18 | 23,440 | 23,44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ABSTB | 주택 | 2020-07-23 | 10,864 | 10,864 | 연대보증 | - | - | - |
호스트네트웍㈜ | ABCP,ABSTB | 주상복합 | 2022-05-30 | 3,000 | 3,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이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102,000 | 102,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자. 제재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 위험] 당사는 현재 제제 소송 중인 사건과 제재조치를 향후에 방지하고자 법규 준수 및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 및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 등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소되거나 정책당국의 제제를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활동이 제약되거나 추가적인 현금유출로 인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금융당국 및 조세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분류 | 일자 | 처벌기관 |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코오롱 글로벌 |
과세당국 | 18.06.29 | 중부지방 국세청 |
경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등 | 법인세법 제18조, 19조, 25조, 28조, 40조, 41조, 52조 부가세법 9조, 39조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10/14) (수원지법 2020구합62397) 현재 소송(2심) 진행 중 |
귀속시기 및 부가세 점검 강화 |
기타 행정 공공기관 |
18.07.31 | 경기도 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1.08.02~21.10.16)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7호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수원지법 2018구단8362) 2심 당사 패(수원고등2020누11899) 3심 당사 패(대법원 2021두39836)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
20.11.13 | 한국 서부발전㈜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11.20~21.05.19)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집행정지 인용 (대전지법 2020아760) 처분취소소송 1심 진행 중 (대전지법 2020구합107055)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11.18 | 한국 동서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울산지법 2020구합7980) 처분집행정지 인용 (울산지법 2021아1226)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부산고등(울산) 2022누10036) |
||||||
20.11.12 | 한국 남동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창원지법 2020구합5416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2021아1018) 처분취소소송 2심 당사 승 (부산고등(창원) 2021누1108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 2022아1020) 처분취소소송 3심 진행 중 (대법원 2022두53471) |
||||||
20.11.19 | 한국 남부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부산지법 2020구합25206)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법 2021아5318)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3개월 처분으로 변경(2022.09.03~2022.12.02) 처분취소소송 2심 소송취하 예정 (부산고등 2021누23367) |
||||||
21.01.04 | 경기도 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1.01.31~21.03.30) |
야탑10교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 | 처분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법 2021아3079) 처분취소소송 본안 진행 중(수원지법 2021구단6298)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
[차.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04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중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코오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국내 41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코오롱은 당사를 중심으로, 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업체인 코오롱베니트, 호흡기 및 피부질환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오롱제약, 산업자재 및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집단입니다. 따라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정상태 악화, 관련된 업황의 악화 및 투자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그룹 내 계열사에 속해있는 당사의 현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열사 전반의 신용도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2년 04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중 소속회사 수 41개로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코오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
(단위: 개, 십억원) |
순위 | 기업집단 | 동일인 | 소속회사 수 | 자산총액(공정자산) |
---|---|---|---|---|
1 | 삼성 | 이재용 | 60 | 483,919 |
2 | 에스케이 | 최태원 | 186 | 291,969 |
3 | 현대자동차 | 정의선 | 57 | 257,845 |
4 | 엘지 | 구광모 | 73 | 167,501 |
5 | 롯데 | 신동빈 | 85 | 121,589 |
6 | 포스코 | 포스코홀딩스(주) | 38 | 96,349 |
7 | 한화 | 김승연 | 91 | 80,388 |
8 | 지에스 | 허창수 | 93 | 76,804 |
9 | 현대중공업 | 정몽준 | 36 | 75,302 |
10 | 농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53 | 66,962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22.04) |
당사는 코오롱 그룹 내 한 축을 맡은 중요한 관계사입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흐름의 문제를 겪고 있던 코오롱건설에 재무구조와 유동성이 양호한 코오롱아이넷과 코오롱비앤에스를 흡수합병 시켜 현재의 코오롱글로벌이 설립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2(순환출자의 금지) 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대규모기업집단인 (주)코오롱은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잇지 않습니다.
현재 보통주 중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은 75.23%로, 경영권의 안정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되지지만, 향후 코오롱 그룹 내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과 경영권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주) 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18,964,708 | 75.23 | 18,964,708 | 75.23 |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의결권있는주식 | 130,205 | 0.52 | 130,205 | 0.52 | -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96,522 | 0.38 | 96,522 | 0.38 | - |
윤창운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727 | 0.15 | 0 | 0.0 | - |
장동권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5,945 | 0.10 | 0 | 0.0 | - |
안효상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6,206 | 0.06 | 0 | 0.0 | - |
박문희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33 | 0.00 | 233 | 0.00 | -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1 | 0.00 | 381 | 0.00 | -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92 | 0.00 | 492 | 0.00 | -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87 | 0.00 | 787 | 0.00 | - |
방기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277 | 0.01 | 0 | 0.00 | -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117 | 0.01 | 2,117 | 0.01 | -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89 | 0.00 | 489 | 0.00 | -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35 | 0.00 | 335 | 0.00 | - |
조현철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156 | 0.00 | 1,156 | 0.00 | -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655 | 0.00 | 655 | 0.00 | -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900 | 0.00 | 900 | 0.00 | -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4,186 | 0.06 | 14,186 | 0.06 | -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251 | 0.01 | 2,251 | 0.01 | -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92 | 0.00 | 292 | 0.00 | -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356 | 0.00 | -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4,101 | 0.02 | - |
계 | 의결권있는주식 | 19,297,864 | 76.53 | 19,220,866 | 76.23 | - |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카. 종속회사 수익성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 당사는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 등 국내 법인 및 해외 법인을 포함하여 2022년 반기말 기준 현재 총 10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네이처브리지(주), (주)테크비전, 코오롱하우스비전(주), 리베토코리아(주), Libeto Pte. Ltd., 코오롱이앤씨(주), 코오롱아우토(주), 코오롱오토모티브(주), 코오롱제이모빌리티(주), 하사미(주) 등 2022년 반기말 현재 총 35개사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3,682억원, 1,232억원입니다.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2조 1,284억원, 1,189억원으로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대비 각각 약 89.87%. 약 9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성 지표들이 종속회사의 사업 실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당사 연결 실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회사의 수익성 변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반기말 기준 당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한 종속회사의 현황과 주요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주요 재무 현황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네이처브리지㈜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테크비전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리베토코리아㈜(*1) | 부동산서비스업 | 한국 | 12월 | 100.00 | 60.00 |
Libeto Pte.Ltd. | 부동산서비스업 | 싱가포르 | 12월 | 60.00 | 65.16 |
한중문화타운㈜(*2)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 | 100.00 |
코오롱이앤씨㈜ | 건축공사업 | 한국 | 12월 | 51.06 | 51.06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3) | 자동차수리업 | 한국 | 12월 | - | 93.75 |
코오롱아우토㈜(*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99.33 | 93.12 |
코오롱오토모티브㈜(*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하사미㈜(*5) | 풍력발전소 | 한국 | 12월 | 100.00 | - |
(출처)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
[2022년 반기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1,151 | 55,798 | (24,647) | 7,337 | 430 | 430 |
㈜테크비전 | 4,416 | 1,334 | 3,082 | 6,808 | 159 | 159 |
코오롱하우스비전㈜ | 33,061 | 26,634 | 6,427 | 2,372 | (323) | (323) |
Libeto Pte.Ltd. | 2,556 | 6,648 | (4,092) | 460 | (2,362) | (2,716) |
리베토코리아㈜ | 16,235 | 15,429 | 806 | 1,737 | (1,120) | (1,120) |
코오롱이앤씨㈜ | 21,075 | 17,903 | 3,172 | 12,546 | 146 | 146 |
코오롱아우토㈜ | 98,881 | 58,202 | 40,679 | 91,860 | (239) | (239) |
코오롱오토모티브㈜ | 92,909 | 46,674 | 46,235 | 119,724 | 4,185 | 4,18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6,744 | 366 | 6,378 | - | (567) | (567) |
하사미㈜ | 28 | 1 | 27 | - | 79 | 79 |
(출처)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
[2021년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2,943 | 61,501 | (28,558) | 14,128 | (12,494) | (12,555) |
㈜테크비전 | 6,614 | 3,691 | 2,923 | 19,459 | 504 | 453 |
코오롱하우스비전㈜ | 32,537 | 25,787 | 6,750 | 1,904 | (731) | (731) |
Libeto Pte.Ltd. | 5,248 | 8,814 | (3,566) | 1,798 | (14,997) | (15,184) |
리베토코리아㈜ | 16,968 | 19,842 | (2,874) | 4,008 | (4,300) | (4,268) |
한중문화타운㈜ | 4,468 | - | 4,468 | - | 23 | 23 |
코오롱이앤씨㈜ | 9,574 | 6,547 | 3,027 | 26,178 | 230 | 230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117,449 | 12,690 | 104,759 | 10,714 | (15,797) | (15,711) |
코오롱아우토㈜ | 110,358 | 69,440 | 40,918 | 208,282 | (2,525) | (1,527) |
코오롱오토모티브㈜ | 93,724 | 51,675 | 42,049 | 241,733 | 8,730 | 8,69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3,000 | 22 | 2,978 | - | - | - |
(출처)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로서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종속회사인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의 사업 기반과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종속회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시행 관련 위험]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 우선주 상장주식수는 312,803주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증권신고서 상 기재된 우선주 모집가액(26,65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였을 시 약 83억원 규모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20일) 현재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에 대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체결된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을 반영할 시,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이하 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될 우선주의 시가총액 규모는 약 21억원 규모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우선주에 대한 상장 외형요건(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 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이며, 유상증자 청약률이 일정 수준(59.7%)을 넘을 경우 액면분할을 통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및 주식수 100만주 이상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됩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주)코오롱의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오롱의 배정비율이 약 60%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최대주주의 청약으로 구형우선주 신규상장 외형요건 중 기준시가총액 및 상장주식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총액의 기준일이 상장신청일(2022년 1월 24일) 이므로 분할전 거래정지일(2022년12월28일)의 종가가 발행가액보다 하락한다면 상장기준의 기준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방안 검토에 따라 상장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우선주 투자자가 대부분 소액투자자로 구성되어있음에 따라 투자자의 유동성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진입/퇴출요건 개선방안] |
구 분 | 진입요건 | 퇴출요건 | ||
---|---|---|---|---|
현행 | 변경안 | 현행 | 변경안 | |
상장주식수 | 50만주 이상 | 100만주 이상 | 5만주 미만 | 20만주 미만 |
시가총액(주) | 2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주) 30일 연속 2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90일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원 미만시 상장폐지 |
(출처)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2020) |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NH투자증권(주)은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실권주)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상기 청약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발행가액 확정 관련 위험] 본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26,650원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청약일(2022년 12월 1~2일) 주가가 신주발행가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청약 시기의 당사 주가가 신주발행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본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100%를 청약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유상증자는 신주발행가액(26,650원)의 변경 없이 본 증권신고서에 공시한 발행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지만, 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과의 추가적인 논의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이후 발행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배정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신주발행가액 기준주가는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제5-18조 2항을 일부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22. 7. 19)을 기산일로 하여 ① 달력기준으로 1개월 전인 2022. 6. 20.부터 2022. 7. 19.까지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② 달력기준으로 1주일 전인 2022. 7. 13부터 2022. 7. 19.까지의 1주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③ 최근일(2022. 7. 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2022. 7.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신주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0%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일 자 |
종 가(원) |
거 래 량(주) |
거래대금(원) |
---|---|---|---|
2022-06-20 | 26,850 | 323 | 8,707,750 |
2022-06-21 | 26,900 | 159 | 4,268,800 |
2022-06-22 | 26,200 | 361 | 9,570,550 |
2022-06-23 | 25,800 | 146 | 3,813,950 |
2022-06-24 | 26,300 | 275 | 7,133,900 |
2022-06-27 | 27,650 | 375 | 10,098,350 |
2022-06-28 | 27,950 | 119 | 3,237,800 |
2022-06-29 | 27,900 | 12 | 331,550 |
2022-06-30 | 27,900 | 12 | 334,650 |
2022-07-01 | 27,800 | 56 | 1,537,600 |
2022-07-04 | 26,750 | 364 | 9,807,550 |
2022-07-05 | 27,450 | 149 | 4,018,500 |
2022-07-06 | 27,700 | 122 | 3,358,450 |
2022-07-07 | 27,800 | 13 | 361,900 |
2022-07-08 | 27,950 | 120 | 3,289,550 |
2022-07-11 | 27,500 | 298 | 8,206,750 |
2022-07-12 | 26,500 | 322 | 8,584,650 |
2022-07-13 | 26,000 | 263 | 6,903,350 |
2022-07-14 | 26,000 | 226 | 5,891,900 |
2022-07-15 | 26,950 | 166 | 4,411,550 |
2022-07-18 | 26,650 | 343 | 9,143,450 |
2022-07-19 | 26,900 | 46 | 1,229,3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6,755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6,41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26,724 | ||
(A, B, C)의 산술평균 (D) |
26,632 | ||
기준주가 [= Min(C,D)] |
26,632 | ||
할인율 |
- | ||
확정발행가액 (호가단위미만 절상) |
26,650 |
▶ 확정 발행가액(26,650원) = 기준주가(26,650원) X [ 1-할인율(0%) ] |
본 유상증자의 구주주청약일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12월 02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청약일 및 신주상장 시기의 당사 주가 수준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이 저하되거나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확정되어 있는 신주발행가액이 향후 청약일 당시 주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청약 시기의 당사 주가가 신주발행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본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100%를 청약할 예정이며, 본 유상증자는 신주발행가액(26,650원)의 변경 없이 본 증권신고서에서 공시한 발행조건과 동일하게 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과의 추가적인 논의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이후 발행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 배정주식수 | 청약예정주식수 | 출자(청약)금액 |
---|---|---|---|
(주)코오롱 | 1,124,390주 | 449,997주 | 120억원 |
주)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상기 배정주식수는 변동될수 있으며,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경우에도 (주)코오롱은 배정주식수의 100%에 대하여 청약 참여할 예정임 |
[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및 손실 위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금번 유상증자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61조(신규상장 심사요건)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기준(상장예정인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에 미달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 받고,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를 배정받게 될 경우,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환금성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원금에 대한 손해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금번 유상증자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61조(신규상장 심사요건)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기준(상장예정인 주식수가 100만주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에 미달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 받고,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를 배정받게 될 경우,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환금성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원금에 대한 손해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통주식 수 증가 및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에 따른 주가 하락 및 희석화 위험] 당사의 금번 우선주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주식수와 우선주 주식수를 합산한 기발행주식 총수 25,523,241주의 2.95%에 해당하는 753,600주에 해당하는 물량이 추가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금번 우선주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비율이 2.95%로 높지는 않으나, 기상장 우선주가 312,803주로 모집예정주식수인 753,600주는 기상장 우선주의 241%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으로 상장시 주가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배정은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0월 07일)의 2영업일 전(2022년 10월 05일)까지 당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 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향후 주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후 증서 가격의 변동에 따라 동사 우선주 주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인 2022년 10월 06일 권리락 발생으로 이후 당사 우선주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청약 물량을 제외한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2년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753,600주(증자비율 2.95%)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우선주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주식수와 우선주 주식수를 합산한 기발행주식 총수 25,523,241주의 2.95%에 해당하는 753,600주에 해당하는 물량이 추가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금번 우선주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비율이 2.95%로 높지는 않으나, 기상장 우선주가 312,803주로 모집예정주식수인 753,600주는 기상장 우선주의 241%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으로 상장시 주가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우선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 | 753,600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25,210,438주 | 312,803주 | - |
예정 발행가액 | - | 26,650 원 | 할인율 0%, 유상증자 결의일 전일 기준시가 |
최근 종가 | 18,050 원 | 30,800 원 | 2022.09.02 종가 |
금번 유상증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어 본건 발행의 경우에는 증자규모에 따른 희석효과, 소액주주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주식시장의 특성 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배정은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0월 07일)의 2영업일 전(2022년 10월 05일)까지 당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 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향후 주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후 증서 가격의 변동에 따라 동사 우선주 주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인 2022년 10월 06일 권리락 발생으로 이후 당사 우선주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청약 물량을 제외한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2년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753,600주(증자비율 2.95%)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모집주선에 따른 미청약분에 대한 미발행 처리 위험] 구주주 청약당일 주가가 확정발행가액인 26,650원을 하회할 경우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의 미청약으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금번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NH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실권주)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 되므로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 사용 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NH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실권주)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및 제48조(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 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증권신고서 정정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증권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주식가치는 금번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모집주선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코오롱글로벌(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은 모집주선회사로,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83,440,000 |
발행제비용(2) | 326,961,410 |
순수입금 [(1)-(2)] | 19,756,478,59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나 기타비용의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3,615,01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모집주선수수료 | 150,000,000 | 정액 |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1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5,250,000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507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8만원) |
등록세 | 15,072,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3,014,400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15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326,961,41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확정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이며, 유상증자 진행과정에서 기타비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의 진행에 필요한 발행 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천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 | - | 20,083,440 | 20,083,44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당사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20일, 최초결의일) 현재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에 대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우선주에 대한 재상장 외형요건(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식 수 100만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조달 예정금액인 약 201억원은 수입자동차 판매 및 정비 사업부문 관련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금액 |
지급시기 |
---|---|---|
수입자동차 정비 관련 부품대금 |
160 |
2022년 12월 |
수입자동차 매입 대금 |
41 |
2022년 12월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11 | 1 | 2 | 10 | 2 |
합계 | 11 | 1 | 2 | 10 | 2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하사미㈜ | 당기 중 지분인수 |
- | - | |
연결 제외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당기 중 합병 |
한중문화타운㈜ | 당기 중 청산 |
※ 2022.02.07 당사는 하사미㈜ 지분을 100%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 2022.03.01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합병으로 코오롱아우토㈜ 및 코오롱오토모티브㈜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2022.03.28 한중문화타운㈜ 청산으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국문 명칭은 "코오롱글로벌㈜"로 표기합니다.
영문 명칭은 "KOLONGLOBAL CORPORATION" 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1960년 12월 28일 협화실업㈜로부터 설립되어 1978년 9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舊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서 1982년 2월 26일 상호를 코오롱건설㈜ 로 변경하였고, 2011년 12월 28일 코오롱아이넷주식회사와 코오롱비앤에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전화번호 : 032-420-9111
홈페이지주소 : www.kolonglobal.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의 주된 사업인 건설업은 건설사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사업의 내용
1) 건설 부문
건설부문은 "코오롱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 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과 SOC사업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무역 부문
무역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패션소재, 산업용 원부자재 그리고 군 관련제품 등이 주요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유통서비스 부문
유통서비스 부문은 BMW/MINI/롤스로이스 자동차의 판매, 정비, 악세사리 판매 등 수입자동차의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코오롱아우토에서는 Audi를, 코오롱오토모티브에서는 Volvo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 브랜드별 A/S 및 중고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4) 휴게소 운영 사업 부문
종속회사인 네이처브리지는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있으며, 덕평자연휴게소, 평창자연휴게소, 별빛정원우주 운영 및 기흥휴게소 패션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한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 평가대상유가증권등 | 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2019.05.10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19.05.10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19.12.20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19.12.20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0.05.15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0.05.15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0.12.11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0.12.11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1.04.29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1.04.29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1.12.10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1.12.10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정기평정 |
2022.04.15 | 기업어음 | A3+ | 나이스신용평가㈜ (A1,A2,A3,B,C,D) |
본평정 |
2022.04.15 | 기업어음 | A3+ | 한국기업평가㈜ (A1,A2,A3,B,C,D) |
본평정 |
-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등급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 | 정의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기업평가)
단기신용등급 | 정의 |
A1 | 매우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
A2 |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
A3 | 보통 수준의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
B | 불안정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
C | 불량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
D | 채무불이행 상태 |
주)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 시장 | 1978년 09월 15일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입니다. 공시 대상 기간 중 본점 소재지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2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정일 사내이사 조현철 사내이사 박문희 사외이사 윤성복 |
사외이사 홍재형 | 대표이사 윤창운 사내이사 장동권 사내이사 안효상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최근 5사업연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최근 5사업년도 동안 상호의 변경은 없습니다.
마.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1년 12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동해 당사의 종속회사인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내 합병등의 사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회사명 | 일자 | 내용 | |
코오롱글로벌 | 2017.03.24 | 사업목적사항 추가 | 95. 환경관리 대행업 96. 목재 유통업 97. 담배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
2018.03.23 | 사업목적사항 추가 | 98. 식품접객업 | |
2019.03.26 | 사업목적사항 추가 |
99. 국제 물류 주선업 100. 의약품 도매업 |
|
2020.03.25 | 사업목적사항 추가 | 101.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102. 면직물 직조업 103.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104. 생활용 가구 도매업 105. 가구 소매업 |
|
2022.03.29 | 사업목적사항 추가 | 106. 건설기계 및 물류장비(중고 포함) 판매업, 정비업 및 부품사업 107. 상품권 판매업 108. 금융상품 중개업 10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상기 숫자는 정관상 사업목적사항의 순번입니다.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주요 수상내역
회사명 | 내 용 |
코오롱글로벌 |
- 2018.10 서울시 주관 '서울시 건축상' ONE&ONLY타워 신축부문 최우수상 수상 |
2) 당사 및 종속 회사의 주요 연혁
회사명 |
일자 |
주요 연혁 |
코오롱글로벌 |
2018.01 | 리베토코리아㈜ 신규설립 (코오롱하우스비전㈜로 부터 분할신설) |
2018.11 | Libeto Pte. Ltd. 설립 | |
2019.05 | 명지에너지㈜ 청산 |
|
2020.01 | 라비에벨중국복합문화타운㈜ 설립 | |
2020.04 | 코오롱오토플랫폼㈜ 청산 |
|
2020.06 | 코오롱모듈러스㈜ 주식 인수 |
|
2020.11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주식 인수 | |
2020.12 | 코오롱모듈러스㈜, 코오롱이앤씨㈜로 상호변경 |
|
2021.03 | 라비에벨중국복합문화타운㈜, 한중문화타운㈜로 상호변경 |
|
2021.12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설립 | |
2022.02 | 하사미㈜ 주식 인수 |
|
2022.03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합병 |
|
2022.03 | Libeto Pte. Ltd.의 리베토코리아㈜ 주식 인수 |
|
2022.03 | 한중문화타운㈜ 청산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63기 (2022년 6월말) |
62기 (2021년말) |
61기 (2020년말) |
60기 (2019년말) |
59기 (2018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5,210,438 |
25,210,438 | 25,210,438 | 25,210,438 | 25,210,438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126,052 | 126,052 | 126,052 | 126,052 | 126,052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312,803 | 312,803 | 312,803 | 312,803 | 312,803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1,631 | 1,631 | 1,631 | 1,631 | 1,631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27,683 | 127,683 | 127,683 | 127,683 | 127,683 |
※ 액면금액의 단위는 원입니다.
※ 기타종류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이며, 2017년 7월 21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보통주 8,640,350주로 전환)
※ 우선주 발행주식총수와 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는 66,620천원이 차이납니다. (상환우선주 13,324주 상환에 의한 차이)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 | 200,000,000 |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의미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1,565,197 | 5,997,008 | 4,385,964 | 111,948,169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6,354,759 | 5,684,205 | 4,385,964 | 86,424,928 | - | |
1. 감자 | 76,354,759 | 2,084,205 | - | 78,438,964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13,324 | 65,789 | 79,113 | - | |
4. 기타 | - | 3,586,676 | 4,320,175 | 7,906,851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5,210,438 | 312,803 | - | 25,523,241 | - | |
Ⅴ. 자기주식수 | 84,095 | 4,722 | - | 88,817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5,126,343 | 308,081 | - | 25,434,424 | - |
※ 상기 Ⅳ. 발행주식총수 중 우선주는 구형 우선주입니다.
※ 상기 Ⅲ. 감소주식란의 기타항목은 기발행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으로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84,095 | - | - | - | 84,095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84,095 | - | - | - | 84,095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4,722 | - | - | - | 4,722 | 감자로 인한 단주 취득 | |||
총 계(a+b+c) | 보통주 | 84,095 | - | - | - | 84,095 | - | ||
우선주 | 4,722 | - | - | - | 4,722 | - |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
직접 처분 | 2020년 02월 06일 | 2020년 02월 17일 | 68,395 | 68,395 | 100.0 | 2020년 02월 21일 |
라. 종류주식 발행현황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2년 08월 31일 | 임시 주주총회 | 우선주 발행 근거 조문 신설 종류주식 관련 조문 정비 전자증권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실효성 없는 조문 삭제 등 |
회사의 우선주 증자계획에 따라 우선주식 발행근거 신설 조문 정비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따른 실효성 없는 조문 삭제 등 |
2022년 03월 29일 | 제 62기 정기주주총회 | 사업목적사항 추가 의장, 이사의 임기 및 보선, 대표이사, 법명 개정관련 조문 정비 |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사항 추가 조문 정비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등 이원화 된 문구 대표이사로 통일 회사의 직위체계에 맞게 조문 수정 및 통합 법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시행일 명시 |
2021년 03월 29일 | 제 61기 정기주주총회 | 배당기준일, 감사위원분리선출 등 조문 변경 명의개서대리인/ 주주명부작성 비치 조문 정비 |
상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등에 따라 조문 정비 |
2020년 03월 25일 | 제 60기 정기주주총회 | 사업목적사항 추가 이사의 임기 조문변경 재무제표의 작성 조문 변경 |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사항 추가 이사의 임기를 선택가능하도록 변경 감사위원회 도입에도 불구 감사로 되어있는 조문 정비 |
2019년 03월 26일 | 제 59기 정기주주총회 | 사업목적사항 추가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조문 등 조문 정비 |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사항 추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정관 정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와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
건설사업부문 | 토목,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해외건설, 임대사업 등 |
상사사업부문 | 산업자재(산업용 부직포 등), 중화학(비료, 화학섬유,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철강, 일반상품(에너지, 군수, 섬유, 등) 등 상품판매 |
자동차판매부문 | BMW, MINI, Rolls-Royce, Volvo, Audi 수입차판매, 수입중고차판매, A/S, 모토라드 사업 등 |
기타사업부문 |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스포렉스), 스포츠&레저시설 컨설팅 사업 등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덕평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
건설사업부문은 "코오롱하늘채". "린든그로브"와 같은 주택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목분야 및 SOC사업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 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사업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패션소재, 산업용 원부자재 그리고 군 관련제품 등이 주요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자동차부문에서는 BMW/MINI/Rolls-Royce 자동차의 판매, 정비, 악세사리 판매 등 수입자동차의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회사인 코오롱아우토에서는 Audi를, 코오롱오토모티브에서는 Volvo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취급 브랜드별 A/S 및 중고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 센터의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네이처브리지는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덕평자연휴게소, 평창자연휴게소, 별빛정원우주 운영 및 기흥휴게소 패션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현황, 회사의 현황, 신규사업을 포함한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하단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매출현황]
당사의 매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연결기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건설계약매출 등 | 건설, 주택, 토목 등 | 1,021,674 | 2,238,789 | 2,065,902 |
상품 매출 | 철강재, 화학재, 산업소재 등 | 226,548 | 442,148 | 370,850 |
상품 매출 | 수입 자동차 판매 | 1,088,149 | 2,018,765 | 1,443,618 |
용역 매출 | 스포츠센터 운영 등 | 24,560 | 35,706 | 32,574 |
상품 매출 | 휴게소 운영 사업 등 | 7,314 | 14,100 | 15,280 |
합계 | 2,368,246 | 3,928,224 | 3,484,146 |
2) 별도기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건설계약매출 등 | 건설, 주택, 토목 등 | 1,001,431 | 2,192,475 | 2,041,363 |
상품 매출 | 철강재, 화학재, 산업소재 등 | 226,548 | 442,148 | 370,850 |
상품 매출 | 수입 자동차 판매 | 875,866 | 1,558,395 | 1,358,097 |
용역 매출 | 스포츠센터 운영 등 | 24,560 | 35,706 | 32,574 |
합계 | 2,128,406 | 4,228,724 | 3,802,885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의 연결실체는 건설업 및 상품 도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휴게소 운영 및 수입자동차 정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중요한 제품이 없으므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금액 | 매입비율 | 주요매입처 | 매입처와 회사와의 관계 |
---|---|---|---|---|---|
철근 | 골조 및 구조물 | 44,664 | 25.89% | 현대제철㈜ 외 | - |
레미콘 | 골조 | 34,153 | 19.80% | 유진기업㈜ 외 | - |
아스콘 | 포장 | 255 | 0.15% | ㈜인우아스콘 외 | - |
기타 | 배관,설비,마감공사 등 | 93,454 | 54.17% | - | - |
합 계 | - | 172,526 | 100.00% | - | - |
나. 주요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
(단위 : 원) |
품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비 고 |
---|---|---|---|---|
철근 | 1,077,472 | 859,083 | 635,906 | 단위 : 원/ton |
레미톤 | 78,828 | 69,612 | 65,542 | 단위 : 원/㎥ |
아스콘 | 56,158 | 51,986 | 51,557 | 단위 : 원/ton |
- 산출기준 및 가격변동 원인
품목 | 산출기준 | 주요 가격변동요인 |
---|---|---|
철근 | 단순평균가격 | 수요공급곡선의 원리 |
레미톤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시멘트, 골재)의 시황 |
아스콘 | 단순평균가격 | 원자재(아스팔트, 골재)의 시황 |
다.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의 사업특성상 생산시설이 없으므로 해당내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생산설비의 현황 등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생산설비 등의 현황' 참조 |
회사명 |
자산항목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코오롱글로벌 |
토지 |
251,692 | 6,359 | 3,179 | 0 | 254,871 |
- |
건물 |
114,695 | 21 | 17 | 2,906 | 111,793 |
- |
|
건설중인 자산 |
1,832 | 5,734 | 614 | 0 | 6,952 |
- |
|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
34,023 | 4,415 | 912 | 4,771 | 32,755 | - | |
합계 | 402,242 | 16,529 | 4,722 | 7,677 | 406,371 | - |
(2) 코오롱아우토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주요매입처 |
매입처와 회사와의 관계 |
---|---|---|---|---|---|
부품 |
자동차 일반정비 및 사고수리용 |
6,061 |
100%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
- |
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
당사가 판매하는 수입차의 매입 원가는 아우디코리아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구조로서 매입원가는 전적으로 아우디코리아가 책정하는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AS 부품 또한 전적으로 아우디코리아로부터 공급 받기에 아우디코리아 부품 가격에 연동하여 부품 원가가 결정이 됩니다. 각각의 부품이 세분화되고 디테일하여 본 내용 세부사항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의 사업특성상 생산시설이 없으므로 해당내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생산설비의 현황 등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산항목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코오롱아우토 |
토지 |
6,456 | 6,456 |
|
|||
건물 |
11,937 |
355 | 11,582 |
|
|||
기계장치 |
587 |
135 | 452 |
|
|||
차량운반구 | 1 | 0 | 1 | ||||
공구와기구 |
262 | 62 | 53 | 271 |
|
||
비품 |
1,293 | 18 | 269 | 1,042 |
|
||
사용권자산 | 34,835 | 11 | 12 | 2,112 | 32,722 | ||
합계 | 55,370 | 92 | 12 | 2,924 | 52,525 |
마. 시설투자현황
※ 해당내용 없음.
(3) 코오롱오토모티브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당사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원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의 사업특성상 생산시설이 없으므로 해당내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산항목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코오롱 오토모티브 |
건물 |
12,871 |
649 | 12,222 |
- |
||
구축물 |
1,972 | 1,065 | - | 407 | 2,630 |
- |
|
공구와기구 |
566 | 149 | 3 | 114 | 598 |
- |
|
비품 |
664 | 968 | 14 | 189 | 1,429 |
- |
|
기타의유형자산 | 70 | 310 | - | 12 | 368 |
- |
|
사용권자산 | 22,267 | 5,627 | 3,393 | 1,476 | 23,025 | - | |
건설중인자산 | 1,123 | 845 | 1,863 | - | 105 | - | |
합계 | 39,533 | 8,964 | 5,273 | 2,847 | 40,377 | - |
라. 시설투자현황
※ 해당내용 없음.
4. 매출 및 수주상황
(1) 코오롱글로벌
가. 매출실적
(a) 연결기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
건설계약매출 등 | 건설, 주택, 토목 등 | 수출 | 56,389 | 77,218 | 86,383 |
내수 | 965,285 | 2,161,571 | 1,979,520 | ||
합계 | 1,021,674 | 2,238,789 | 2,065,902 | ||
상품 매출 | 철강재, 화학재, 산업소재 등 | 수출 | 148,720 | 195,208 | 167,145 |
내수 | 77,828 | 246,940 | 203,705 | ||
합계 | 226,548 | 442,148 | 370,850 | ||
상품 매출 | 수입 자동차 판매 | 수출 | 0 | 0 | 0 |
내수 | 1,088,149 | 2,018,765 | 1,443,618 | ||
합계 | 1,088,149 | 2,018,765 | 1,443,618 | ||
용역 매출 | 스포츠센터 운영 등 | 수출 | 0 | 0 | 0 |
내수 | 24,560 | 35,706 | 32,574 | ||
합계 | 24,560 | 35,706 | 32,574 | ||
상품 매출 | 휴게소 운영 사업 등 | 수출 | 0 | 0 | 0 |
내수 | 7,314 | 14,100 | 15,280 | ||
합계 | 7,314 | 14,100 | 15,280 | ||
합계 | 수출 | 205,109 | 272,425 | 253,528 | |
내수 | 2,163,137 | 4,477,083 | 3,674,697 | ||
합계 | 2,368,246 | 3,928,224 | 3,484,146 |
(b) 별도기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
건설계약매출 등 | 건설, 주택, 토목 등 | 수출 | 55,929 | 75,419 | 86,383 |
내수 | 945,502 | 2,117,056 | 1,954,981 | ||
합계 | 1,001,431 | 2,192,475 | 2,041,363 | ||
상품 매출 | 철강재, 화학재, 산업소재 등 | 수출 | 148,720 | 195,208 | 167,145 |
내수 | 77,828 | 246,940 | 203,705 | ||
합계 | 226,548 | 442,148 | 370,850 | ||
상품 매출 | 수입 자동차 판매 | 수출 | 0 | 0 | 0 |
내수 | 875,866 | 1,558,395 | 1,358,097 | ||
합계 | 875,866 | 1,558,395 | 1,358,097 | ||
용역 매출 | 스포츠센터 운영 등 | 수출 | 0 | 0 | 0 |
내수 | 24,560 | 35,706 | 32,574 | ||
합계 | 24,560 | 35,706 | 32,574 | ||
합계 | 수출 | 204,649 | 270,627 | 253,528 | |
내수 | 1,923,757 | 3,958,097 | 3,549,357 | ||
합계 | 2,128,406 | 4,228,724 | 3,802,885 |
나. 판매조직
회사 | 사업부문 | 팀명 | 역할 |
---|---|---|---|
코오롱글로벌 | 건설부문 | 주택영업팀 | 주택 및 오피스 등 건축 관련 민간 / 관급 수주 영업 및 개발 제안 등 |
건축기술영업팀 | |||
도시정비영업팀 | |||
상품개발팀 | |||
사업추진팀 | |||
건축신사업팀 | |||
토목영업팀 | 국내외 토목, SOC 인프라 구축, 수처리 시설 관련 민간 / 관급 수주 영업 및 개발 제안 등 | ||
환경사업팀 | |||
해외영업팀 | |||
플랜트사업팀 | |||
상사부문 | 사업1팀 | 중화학재, 군수품, 라이프스타일 상품, 섬유 등 수출입 |
|
사업2팀 | 철강재, 비료, 산업소재 등 수출입 | ||
사업3팀 | 에너지 자원, 안전화, 섬유 관련 상품 등 수출입 | ||
신사업팀 | 전기지게차, 산업안전제품, 철강 등 수출입 | ||
자동차 부문 |
BMW 팀 | BMW 신차 판매 | |
MINI 팀 | MINI 신차 판매 | ||
BPS팀 | BPS 판매 | ||
B&O 팀 | B&O 수입 판매 | ||
BOSE TF | BOSE 수입 판매 | ||
R-R팀 | 롤스로이스 수입 판매 | ||
A/S 팀 | BMW , MINI, R-R 등 A/S | ||
스포츠 센터운영 |
스포렉스 사업팀 | 스포츠 센터 직영/ 위탁 운영 및 스포츠센터 컨설팅 |
다. 판매경로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수/수출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 | 비중(%) |
---|---|---|---|---|
건설부문 | 수출 | 건설계약에 의한 직접 판매 | 56,389 | 2.4% |
내수 | 건설계약에 의한 직접 판매 | 965,285 | 40.8% | |
상사부문 | 수출 |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판매 | 148,720 | 6.3% |
내수 |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판매 | 77,828 | 3.3% | |
자동차 부문 | 내수 |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판매 | 1,088,149 | 45.9% |
스포츠센터 운영 | 내수 | 영업사원에 의한 직접 판매 | 24,560 | 1.0% |
휴게소시설 운영 | 내수 | 계약에 의한 운영 수익 | 7,314 | 0.3% |
합계 | 2,368,246 | 100.0% |
라. 판매방법
구분 |
판매방법 |
대금회수조건 |
부대비용부담 |
비고 |
---|---|---|---|---|
건설사업 |
발주처와의 건설 계약에 따른 판매 |
기성청구 |
공사원가에 포함 |
- |
상사사업 |
각 수요처에 직접 판매 |
L/C 및 계약서 상의 결제 조건에 따라 상이 |
판매 계약에 따라 부담 |
- |
자동차 부문 |
고객에 직접 판매 |
현금 및 카드 |
고객 부담 |
- |
스포츠 센터 운영 |
고객에 직접 판매 |
현금 및 카드 |
고객 부담 |
- |
휴게소 시설 운영 |
고객에 직접 판매 |
현금 및 카드 |
고객 부담 |
- |
마. 판매전략
부문 | 전략 | 내용 |
---|---|---|
건설사업 | 홍보전략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고품격, 환경친화적 이미지 고취를 위한 사전 홍보, 아파트 및오피스텔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
차별화 전략 | -단지, 평면, 마감재, 특별서비스품목에 대한 비교우위 전략 -장기 Plan에 따른 상품개발 추진 -2단계 상품 평가시스템을 통한 상품수준 Level-Up |
|
상사사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래선 관리 | -유력한 수요처를 선택 및 집중 관리 |
중국 및 신흥국 제품의 국내수입 및 삼국간 수출 확대 | -당사는 중국 및 신흥국의 저가 상품의 국내 수입을 확대 -삼국간 수출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장 |
|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신규지역 개척 | -지역전문가 및 DoP 제도를 운영을 통한 글로벌 시장전문가 육성 및 해당 네트워크 활성화 | |
자동차 부문 | 오랜 업력을 통한 신뢰 구축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구축 -안정적인 A/S 보장 |
바. 주요 매출처
당사의 고객별 매출은 중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사.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22-06-30 | 2023-12-31 | 1 | 437,324 | 1 | 3,497 | 1 | 433,827 |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 2018-10-01 | 2022-09-06 | 1 | 416,321 | 1 | 371,134 | 1 | 45,187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1-04-12 | 2025-02-11 | 1 | 406,104 | 1 | 58,493 | 1 | 347,611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0-10-31 | 2023-10-31 | 1 | 307,053 | 1 | 144,456 | 1 | 162,597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20-02-15 | 2022-09-30 | 1 | 266,497 | 1 | 234,609 | 1 | 31,888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 2020-10-19 | 2024-06-27 | 1 | 244,796 | 1 | 54,032 | 1 | 190,764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 | 204,876 | 1 | 37,849 | 1 | 167,027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 2021-05-31 | 2025-04-15 | 1 | 188,402 | 1 | 23,612 | 1 | 164,790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 2021-08-15 | 2024-05-31 | 1 | 171,258 | 1 | 26,695 | 1 | 144,563 |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1-05-31 | 2024-08-31 | 1 | 157,814 | 1 | 36,239 | 1 | 121,575 |
구미 인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 2022-06-24 | 2024-09-30 | 1 | 154,054 | 1 | 48 | 1 | 154,006 |
부천 소사구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9-11-01 | 2023-02-28 | 1 | 153,071 | 1 | 139,453 | 1 | 13,618 |
부산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021-05-27 | 2024-05-30 | 1 | 148,701 | 1 | 40,265 | 1 | 108,436 |
부산 사직 지역주택조합 | 2021-05-10 | 2024-01-18 | 1 | 126,911 | 1 | 32,558 | 1 | 94,353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2020-03-01 | 2024-12-29 | 1 | 123,543 | 1 | 16,103 | 1 | 107,439 |
부산 기장 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2-06-10 | 2024-05-31 | 1 | 122,000 | 1 | 89 | 1 | 121,911 |
종평제)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공사 | 2022-03-31 | 2029-02-18 | 1 | 119,636 | 1 | 480 | 1 | 119,155 |
상화로 입체화 사업 | 2021-05-20 | 2027-04-18 | 1 | 117,372 | 1 | 1,884 | 1 | 115,488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20-03-01 | 2024-12-09 | 1 | 84,772 | 1 | 20,330 | 1 | 64,443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비) | 2029-12-10 | 2034-12-09 | 1 | 26,943 | 1 | - | 1 | 26,943 |
기타 프로젝트 | 164 | 9,798,042 | 164 | 2,725,530 | 164 | 7,072,512 | ||
합 계 | 184 | 13,775,490 | 184 | 3,967,356 | 184 | 9,808,133 |
(2) 코오롱아우토
가. 매출실적
* 본 매출 실적은 모회사가 연결로 제시 하기에 작성은 생략합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a) 판매조직
(b) 판매경로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수/수출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 |
비중(%) |
---|---|---|---|---|
수입차 판매 |
내수 |
영업사원을 통한 수입차량 판매 |
77,548 |
84.4% |
중고차 판매 |
내수 |
영업사원을 통한 중고차량 판매 |
5,026 |
5.5% |
수입차 A/S |
내수 |
정비사원을 통한 수리,정비서비스 |
9,286 |
10.1% |
합계 |
91,860 |
100% |
(c) 판매방법
구분 |
판매방법 |
대금회수조건 |
부대비용부담 |
비고 |
---|---|---|---|---|
수입차 판매 |
고객에 차량 판매 |
현금,카드 |
- |
|
중고차 판매 |
고객에 차량 판매 | 현금,카드 | - | |
수입차 A/S |
고객 차량 정비 | 현금,카드 | - |
(d) 판매전략
신차 판매의 경우 영업사원 개인 판매 역량과 회사의 가격 정책, 프로모션/이벤트 효과 등에 따라 좌우되며, 당사의 경우 영업사원 동기부여 및 로얄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종별 트림별 차별화된 프로모션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 및 수리의 경우 입고대수 증진을 위해 시즌별, 지점별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AS 입고대수 처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우디 인증사원 비율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체 IT System을 통해 고객 예약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 주요 매출처
당사 신차 판매, 정비 및 수리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고객으로 주요 매출처의 중요성이 낮으므로 본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코오롱오토모티브
가. 매출실적
* 본 매출 실적은 모회사가 연결로 제시 하기에 작성은 생략합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a) 판매조직
(b) 판매경로
당사는 영업사원별로 개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 판매방법
구분 |
판매방법 |
대금회수조건 |
비고 |
---|---|---|---|
신차 |
고객에 직접 서비스 제공 |
현금,카드 |
- |
AS | 고객에 직접 서비스 제공 | 현금,카드 | - |
중고차 | 고객에 직접 서비스 제공 | 현금, 카드 | - |
(d) 판매전략
- Mindset 체화를 위한 교육 실행(근본적인 고객 감동 기반 내재화 교육 전개)
- 사업간 CFC 경영 강화(Sales ↔ AS ↔ Selekt)
- AS N/W 추가 개발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 고객가치 창출을 통한 Customer's First choice dealer가 되기 위한 기획&실행
(e) 주요 매출처
개인고객의 비중이 높아 주요매출처의 중요성이 낮으므로 본 기재를 생략합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코오롱글로벌
가. 시장위험 및 위험관리정책
1) 외환위험
연결실체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영업거래 상 외환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선도 거래 등을 통해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통화선도거래 규정에는 통화선도 거래 절차 및 관리 주체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위험 회피 목적에 따른 통화선도거래 계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순차입금 상태로 이자율 상승에 따라 순이자 비용이 증가할 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의 현황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EUR, JPY, GBP, SGD) | ||||||||||
구 분 | 계약처 | 당반기말 계약금액 |
통화 | 이자율(%) | 파생상품자산(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
매도 | 매입 | 수취 | 지급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통화선도 | 우리은행 외 | EUR 11,620,600 | KRW | EUR | - | - | (98) | (84) | (98) | 18 |
우리은행 외 | USD 34,845,411 | KRW | USD | - | - | 2,551 | - | 2,551 | 65 | |
우리은행 외 | EUR 21,636,007 | EUR | USD | - | - | 1,056 | - | 1,056 | 133 | |
우리은행 | - | EUR | KRW | - | - | - | - | - | (7) | |
우리은행 | - | GBP | USD | - | - | - | - | - | (2) | |
우리은행 외 | JPY 1,437,565,720 | JPY | KRW | - | - | 503 | - | 503 | 150 | |
우리은행 외 | USD 29,090,025 | USD | KRW | - | - | (2,722) | - | (2,722) | 72 | |
하나은행 | - | USD | EUR | - | - | - | - | - | (10) | |
우리은행 외 | - | KRW | USD | - | - | - | 193 | - | - | |
우리은행 외 | - | EUR | USD | - | - | - | 1,278 | - | - | |
우리은행 외 | - | JPY | KRW | - | - | - | 26 | - | - | |
우리은행 외 | - | USD | KRW | - | - | - | (118) | - | - | |
우리은행 | - | SGD | KRW | - | - | - | (7) | - | - | |
이자율스왑 | SC은행 | 25,000 | - | - | 91일CD+0.94 | 2.64 | - | - | (60)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1.55 | 3.40 | - | (43) | - | (212) | |
SC은행 | 24,000 | - | - | 91일CD+2.00 | 3.20 | 30 | 24 | 30 | - | |
합 계 | 1,320 | 1,269 | 1,320 | 147 |
(2) 코오롱아우토
가. 시장위험
(a)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b)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10,226,194천원입니다. 참고로, 변동이자율 차입의 이자율이 1% 변동되었을 경우 당기말 현재 법인세차감전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손익 | 자본 |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102,262) | 102,262 | (102,262) | 102,262 |
(c) 가격위험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당사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코오롱오토모티브
가. 시장위험
(a)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b)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신차 재고금융과 관련한 단기차입금이 있으나, 빠른 재고 회전율로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습니다.
(c) 가격위험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당사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당사는 21년 12월 22일 자회사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내 합병등의 사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의 개요
당사의 기술연구소는 스마트&친환경 건설기술 선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린홈, 분리막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및 건설소재 분야에 집중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결자회사인 ㈜테크비전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엔지니어링 사업화를 통해 건설사업의 질적 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팀 | ||||
---|---|---|---|---|
▶ 친환경공간개발 ▶ 공통주택 소음 저감 방안 연구 ▶ 건축물 성능개선 연구 ▶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연구 ▶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개발 ▶ 스마트 기기 도입/개발 |
▶ 하,폐수 고도처리 ▶ 정수 고도처리 ▶ 소각 및 대기 ▶ 폐기물 에너지화 ▶ 분리막시스템 개발 ▶ 신재생에너지 연구 - Biogas Plant - 풍력 발전 - 태양광 발전 |
▶ 토목구조 및 토질연구 ▶ 흙막이공법 개발연구 ▶ 복합소재 개발연구 ▶ 마이크로파일연구 ▶ 건설 현장 드론 활용 연구 |
▶ 성과평가 ▶ 대외과제 사후관리 ▶ 과제기획/관리 ▶ 개발기술활용 및 사업화 ▶ 시험분석 및 계측 ▶ 학회/협회 관리 ▶ 지적재산권 관리/정보화 ▶ 중장기 Master Plan 수립 ▶ 대외홍보 |
▶ 현장 기술지도 및 지원 ▶ 신기술, 신공법 연구개발 ▶ 사업화대상 기술 발굴 ▶ 보유기술 개량/사업 ▶ 특화기술사업 기획 ▶ 기술자료 수집,분석 ▶ 정보활용체계구축 ▶ 기술도입/제휴 |
2) 연구개발 조직
※연도별 인원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인원 | 12 | 11 | 12 |
연구/기획 | [11/1] | [10/1] | [10/2] |
3) 연구개발 비용
(단위: 백만원) |
과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비고 |
---|---|---|---|---|
연구개발비용 계 |
50 | 294 | 216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00% | 0.01% | 0.01% |
- |
4)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 시작일 (년.월) |
종료일 (년.월) |
결과 및 기대효과 |
---|---|---|---|
토목공사 U-건설기술 적용방안 연구 | 7.03 | 8.02 | 현장 원격 공사관리기법 개발 및 실용화 |
나일론섬유보강 콘크리트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7.03 | 8.12 | 고기능성 나일론섬유보강 콘크리트 국산화/실용화 |
청정환기시스템 개발 | 7.03 | 8.12 | 당사용 최적 청정환기시스템 개발 |
내부소음 저감기술 개발 | 7.03 | 8.02 | 실내 소음도 40dB를 만족하는 차음방안 마련 |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용한 투광형 고단열 BIPV모듈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7.07 | 10.06 | 고단열 BIPV모듈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
지역형 폐기물 전처리 시스템 적용 및 가스화를 통한 에너지화 기술 개발 | 8.02 | 14.05 | 핵심기술 개발, 요소기술 통합 및 실증 플랜트화 |
자연채광시스템 실증 연구 | 8.02 | 8.12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별화 자연채광시스템 개발 |
공동주택 저소음기술 개발 | 8.02 | 8.12 | 무량판 공동주택용 건식벽체 및 바닥완충구조 개발 |
지속가능형 건축시스템 개발 | 8.05 | 9.04 | 주택성능등급 상위등급 학보 및 차별화 기술 개발 |
자연친화적 건설 마감재 개발 | 8.07 | 13.05 | 친환경 초고층 건물 구조물 내화성능 강화 및 인증 |
지중열교환기 및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실증평가 | 9.11 | 11.10 | 당사용 친환경 고효율 지중열교환기 보유 및 상품화 |
하수처리수와 빗물의 스마트 재이용 시스템 개발 | 10.03 | 12.02 | 하수처리수 및 빗물의 재이용 실증화 |
분리막 고도정수처리공정 성능평가 및 막여과 배출수 농축특성 조사 | 10.06 | 11.05 |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적공정 및 설계인자 확보 |
투과형 박막 BIPV시스템의 실증 평가 | 10.06 | 12.05 | BIPV설계 및 시공기술 축적, 태양광 시장 선점 및 원가절감 |
제로에너지 건물개발 | 10.07 | 13.06 | 한국형 제로에너지건물 인증기준 개발을 통한 당사 그린홈 모델의 국내 표준화 |
모듈러 교량기술개발 및 실용화 | 10.08 | 15.05 | 모듈러 교량 상부구조 시공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 |
원전구조물 건설 최적화를 위한 시공성 향상기술 개발 | 10.11 | 13.10 | 원전 격납구조물 섬유보강 콘크리트 적용기술 개발 및 실용화 |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 10.12 | 14.08 | 차세대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설계/시공기술 및 실적확보 |
천해용 해상풍력 Substructure 시스템 개발 | 11.07 | 18.06 | 해상풍력발전 단지 Test Bed 실적 확보 |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 11.08 | 14.04 |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 구현 |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용 건식난방시스템 개발 | 11.05 | 12.12 |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용 건식난방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
미진동 굴착 공법 | 12.01 | 12.12 | 미진동 굴착 공법 개발 및 사업화 적용 |
친환경특화아이템(이끼)를 이용한 벽면 녹화 시스템 연구 및 개발 | 12.03 | 13.02 | 이끼를 이용한 벽면 녹화 시스템 적용 |
터널분야 특화기술 확보 및 기술사업화 Item 발굴 | 12.02 | 13.01 | 터널분야 사업화 ITEM 발굴 및 적용 |
그린리모델링 비즈니스 모델 개발 | 13.07 | 16.03 | 시범사업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방호.방폭용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개발- | 13.11 | 17.02 | 복합소재를 활용한 신소재,신공법,신기술 개발로 방호,방폭 분야 경쟁력 강화 |
자가복원과 내오염성 분리막모듈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분리막 기술개발 | 14.11 | 17.12 | 분리막 자가복원 원천기술 확보 |
무차양 창호시스템 개발 | 16.05 | 18.08 | 초박형 무차양 창호시스템 시범적용 |
여재를 이용한 총인 초고도처리기술 상품화 | 16.07 | 16.10 | 하수내 총인 고도처리 기술 확보 |
스리랑카 맞춤형 소규모 분리막 정수시설의 실증 | 16.12 | 18.02 | 분리막 기술의 해외사업 발굴 |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 | 17.01 | 21.02 | 유지관리 용이한 입상형 환기시스템 및 미세먼지 대응 필터 기술 확보 |
지능형 난방제어시스템 개발 | 17.05 | 18.12 | 임대주택 및 하늘채아파트 특화기술 확보 |
건물외장형 태양광 파사드 | 18.05 | 20.12 | 발전효율 성능 검증 및 시범사업 실적 확보 |
저에너지 분리막 신공정 개발사업(LENA) | 18.06 | 20.12 | 저에너지 분리막 환경신기술 확보 |
발열량 제어 열선 기술 및 일체형 보온재 개발 | 19.10 | 22.06 | 열선 시스템 발열량 제어를 통해 공용에너지 비용 절감 |
전발효 연계 생물전기화학 시스템 기반 고효율 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통합 공정 실증 |
21.09 | 25.12 |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폐기물 자원화사업 기반 강화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 등록 | 출원중 | 비고 | ||
---|---|---|---|---|---|
코오롱글로벌 | 특허권 | 국내 | 208 | 12 | - |
해외 | 13 | 0 | - | ||
계 | 221 | 12 | - | ||
실용신안권 |
국내 | 2 | 0 | - | |
해외 | 0 | 0 | - | ||
계 | 2 | 0 | - | ||
디자인 |
국내 | 48 | 0 | - | |
해외 | 0 | 0 | - | ||
계 | 48 | 0 | - | ||
상표권 |
국내 | 155 | 12 | - | |
해외 | 0 | 0 | - | ||
계 | 155 | 12 | - | ||
저작권 |
국내 | 184 | 0 | - | |
해외 | 0 | 0 | - | ||
계 | 184 | 0 | - | ||
신기술 |
국내 | 4 | 0 | - | |
해외 | 0 | 0 | - | ||
계 | 4 | 0 | - |
※ 사업의 개요 (상세)
(1) 코오롱글로벌
가. 업계의 현황
1) 건설사업부문
(a)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국민 경제 내에서 자본재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건설수요는 여타 경제 부분에서의 투자수요와 함께 정부의 투자정책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및 건축분야의 경우에는 과거의 개인소득, 수요 내지는 기업체의 수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분야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전후방 확산효과가 큰 산업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며, 국가 거시경제 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또한, 정부의 국토 관리 차원에서의 제반 정책 또한 토지와 같은 제한된 생산요소의 가용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수급 여건은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력, 경기흐름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 및 정부의 정책과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수요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조 및 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장기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현재는 설계 및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 투자, 금융, 건설 후 운영까지 아우르는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2015년 이후 주거 및 비주거 부문의 발주가 크게 성장하여 호황기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수주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수주액 또한 전년도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의 민간주택시장 규제 기조 속에서, 건설 수주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토목/환경분야의 경우 생활형 SOC 투자 및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공발주 물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민자 토목 및 발전 공사 부문 투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분야의 경우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및 동남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에 따라, 개도국 정부 중심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및 산업시설 확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해외건설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보이다가,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 경기측면에서 일반경기는 동행요인이라기 보다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일반경기와 다소의 시차를 두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건설 투자액의 전년대비 증감률과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과 수출액 등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비교하면 두 경제변수가 건설 경기 지수보다 1∼2년 정도 앞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일반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활동 증감에 따른 소득 수준, 인구 구조 변화, 생활 패턴 등에 의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단기적으로는 특히 정부의 금융, 재정정책 및 부동산 정책에 의해 경기 변동이 발생합니다.
(d) 계절성
건설업은 옥외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진행이 가용 작업일수가 많은 봄과 가을에 진척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발주자의 투자계획 및 연간 예산활용계획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말에 수주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과거에는 시공실적, 수주영업능력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의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건설시장이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에 포커싱하여 품질, 브랜드, 친환경 및 차별화 된 독특한 서비스 등이 추가적인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자금조달 능력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 전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 또한 회사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건설시장은 2018년부터 국내 건설수주 총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212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건설투자 총액은 2020년 4분기부터 지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세계 및 국내 일반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추경 예산 편성 따른 공공부문 발주 증가 전망 등 긍정적인 요인 또한 있습니다.
비주택 민간부문은 코로나19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비대면 산업, 특히 온라인상거래와 유통, 반도체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산업 중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의 발주가 확대 전망됩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등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은 대외공적기금의 원조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투자지연 및 중단된 상황에 있으나 코로나 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해외 발주물량도 지속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상사사업부문
(a) 산업의 특성
무역업의 특성상 국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대외적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 고정 설비자산이 적고, 기능 및 조직 면에서도 다각화, 유연화되어 있으므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종합상사업은 단순 중계무역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대외 거래를 통해 축적한 KNOW-HOW와 양질의 해외 네트워크 및 높은 정보력과 신용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경기, 유가, 원자재가격의 불안정성 및 제조업의 직수출 선호 등으로 상사업황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상사의 Trading 사업모델은 국내외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화에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이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d) 계절성
상사업 전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대외 변수에 민감한 업종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인 대외 변수들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상사사업조직의 유연성과 다변화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한 Global Network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저성장시대 진입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시장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회복하는 기미가 있지만 금리와 환율 등의 불확실성 증대와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수입자동차판매
(a) 산업의 특성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은 1987년 1월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첫해에는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 효성물산(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누계 총 131,009대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등록되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국내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이 형성되고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비 진작 현상으로 수입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15년 디젤게이트 영향으로 수입자동차 시장이 전반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판매가 제한되었던 브랜드들이 2018년부터 판매 시작함에 따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4Q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반도체 이슈로 자동차 생산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BMW(전년 동기 대비 +1,291대)를 제외한 아우디?폭스바겐, Mercedes-Benz 등 독일 브랜드(전년 동기 대비 -8,222대)로 수입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748대 감소하였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수입 자동차 판매의 경우, 소비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주요 고객이 소득수준 상위고객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적습니다.
(d) 계절성
수입 자동차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수입 자동차 모델과 제조사 및 딜러사의 마케팅/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수입 자동차 판매 딜러 간 가격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꾸준히 성장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별 대규모 기술력 투자 역시 판매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2003년 이후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브랜드와 딜러별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수입 자동차 딜러들이 최첨단 사양을 반영한 고가의 신차와 다양한 체급의 SUV를 출시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시장 진출을 앞두면서 수입 전기차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4)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a) 산업의 특성
스포츠 센터 운영 사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확대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변동에 다소 민감하게 움직이며, 산업의 구조가 완전경쟁에서 몇몇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레저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요가 늘어나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경제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가 생활 및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d) 계절성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은 그 특성상, 레저 수요가 증가, 감소하는 성수기(7~8월)와 비수기(12~1월)가 명확히 구분 됩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스포렉스 사업은 완전 경쟁구조이며,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시설 등장으로 위치, 시설 및 서비스의 고급화, 고객과의 COMMUNITY 형성이 주요 경쟁요인입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경쟁업체가 많고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시장선점효과는 적은 편입니다. 끊임없는 고객의 만족을 통해 기존 고객을 잡는 한편, 신규 고객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건설사업부문
(a) 영업현황
건설사업부문은 국내외에서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향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당사 수주액은 1조 중반의 박스권을 탈출하여, 2021년까지 3조원대의 실적 유지 및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2022년은 3조원 중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사업부문별 철저한 hurdle rate 관리 및 고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수주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포트폴리오 정비를 통한 체질개선, 선제적 risk 관리를 통해 건설부문의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인지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5년 이후 수주 및 매출을 확대하여 고객 인지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이익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선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 브랜드 "하늘채", 최고급 주택 브랜드인 "린든그로브", 주상복합 브랜드 “Polis”, "Prau", 지식산업센터 “디지털타워” 와 같은 차별화된 소비자 세분화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덕평 자연휴게소, 대구월드컵 경기장, 마곡 코오롱 미래기술원,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카푸치노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의 경우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즈' 글로벌 영역에서 '럭셔리 빌라 리조트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6km 길이의 도로터널인 죽령터널을 비롯하여 미시령터널, 인천도시철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하여 토목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1.3km에 달하는 해상교량인 장보고 대교(완도)와 솔빛대교(태안), 수서 SRT 등을 시공하여 국가 Infra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 및 플랜트 분야는 김천 열병합 발전소, 오성 복합화력 발전소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발전사업 및 중소형 에너지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스팀 수요 밀집지역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중/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풍력 발전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플랜트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분야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현지 영업 거점을 구축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적원조기금의 프로젝트 재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주/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원,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기 진출국을 거점으로 인근 국가로의 추가 진출 뿐만 아니라, 당사 해외분야의 주력상품인 수처리 분야 외에 댐, 교량, 병원, 대학 등 타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 최근 3사업연도의 당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추이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2분기 |
비고 |
---|---|---|---|---|
점유율 |
1.43% |
1.44% |
1.73% |
- |
시공능력 평가순위 |
19위 |
16위 |
16위 |
- |
※ 시장점유율의 계산은 대한건설협회 집계 국내건설업 전체의 수주량 집계치에 당사의 국내 수주량을 대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상사사업부문
(a) 영업현황
당사는 철강, 중화학, BYD 전기지게차, 생활가전, 안전용품, 군수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우수한 제품을 수출입 하는 Trading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 및 환율 등 대외변수들의 불확실성 증가와 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Trading 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사는 단순 Trader의 지위에서 벗어나 Global Network를 활용하여 국내외 신규 사업을 개발,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Developer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의 상사사업부문은 60년이 넘는 사업 History를 기반으로 한 Know-How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Global Network를 바탕으로 제조업, 물류업 등 Trading 연관 사업에 대한 투자 기능,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금융 기능, 다수의 제조업체,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대형 Project 조직화 기능 등 다양한 Business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3) 수입자동차판매
(a) 영업현황
당사는 1987년 국내 최초 BMW 공식 Importer(수입/판매)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3개의 BMW/MINI/R-R/Motorrad전시장(미군/외교 판매 포함)과 20개의 BMW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3년 Rolls-Royce 딜러십을 획득하여 청담동 매장을 오픈 하였고 2019년 2월 세계 최초 부티크 컨셉의 신규 전시장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12월에는 판교에 라운지 형태의 신규 전시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MINI 딜러십을 순차적으로 확보, 4개 전시장과 3개 서비스센터를 오픈함으로서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BMW 순천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판매 및 정비 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BMW 공식 인증 중고차(BPS)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에 6개 전시장을 성공적으로 오픈 하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Rolls-Royce 인증 중고차 사업인 Rolls-Royce Provenance를 부천에 Shop-in-shop 형태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입 자동차 사업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올룹슨을 국내 수입/유통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매장은 현재 압구정 직영점과 국내 10개 백화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종합몰,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에 대한 know-how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미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BOSE’의 온라인 유통 사업에 진출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11월 일산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6개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 오토케어 서비스를 2022년 3월 1일부로 합병하여 경영효율 극대화 및 각 사업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자동차 판매 사업부문에서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를 넘어 A/S, 인증 중고차 사업인 BPS (BMW Premium Selection)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차구매부터 사후관리, 중고차 매매까지 수입 자동차 Life-Cycle에 맞춘 고객 서비스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1위인 A/S 부문과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중고 수입 자동차 판매로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2Q |
비 고 |
---|---|---|---|---|
수입차 점유율 |
17% |
19% |
19% | - |
수입차內 BMW M/S |
21% |
24% |
29% | - |
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4)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a) 영업현황
당사는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시작으로 국민생활체육증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직영점, 위탁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시스템, 프로그램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스포츠센터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코오롱 스포렉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스포츠센터로서, 오랜 기간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 차별화 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1) 코오롱하우스비전 주식회사
(a) 사업분야 및 현황
코오롱하우스비전㈜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회사로써, Co-Living 사업의 개발 및 운영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역삼 트리하우스를 자체 개발 및 임대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차 사업지구인 수원, 안양, 화성 행복주택의 임대운영업무를 수주하여 '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는 경기도시공사 동탄호수공원 행복주택 근린상가의 임대업무를 추가로 수주하여, 상가 임대운영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Co-Living Concept 사업방향을 재설정 및 확대하여, 기존 단순 O&M에서 탈피, 개발/O&M Balancing을 통해 O&M 전제 개발사업, 개발이익+O&M 사업, O&M 수주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개발이익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Target 사업군을 확장 및 Customized 상품을 개발하는 등 Co-Living 개발, O&M중심 회사로써, 부동산 Total Service Provider의 입지를 강화코자 합니다.
당사는 향후 Co-Living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DPO(Develop Possess Operate) 모델에서 DTO(Develop Transfer Operate) 모델로 사업방식의 Shift를 추진하고, 생활형숙박시설사업, 시니어케어사업, 차별화된 Key Tenants 유치를 전제로 한 상가마스터리스등 신규운영상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업체들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네트워킹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임대운영관리에서 시공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로 결정, '21년,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강릉교동 PJT를 수주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적극 추진하여 당사 매출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코오롱이앤씨 주식회사
(a) 사업분야 및 현황
당사는 모듈러 사업을 포함한 OSC Total Solution Provider로써의 건설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매출은 '20년도 92억에서 '21년도 250억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2년에도 매출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모듈러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20년 문경서울대병원 생활치료센터, '21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음압병동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OSC 및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아토메탈 사옥, 하남종합촬영소, 수원 곡반정 상가, 삼성동 오피스텔, 자양동 청년주택, 용인첨단공장 착공 등 대규모 PJT 의 연이은 수주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하여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실현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브랜드인 'Neo-built' 를 런칭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한 업체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요소기술의 개발과 소재 생산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국내외 유수한 우수기술업체와의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업체들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의 내재화 및 고도화하여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강관기둥 연결구조, B-core 슬래브 조립식 다중수용 건축물/시공법,CTS슬래브 신속건축공정용 라멘구조 시스템/시공법 및 KG합성구조 기술인증과 중대재해방지법 대응을 위한 화재확산방지구조 제조와 시공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요소 기술개발을 통해 다수 기술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22년초, 모듈러건설산업전 출품으로 명실상부한 전문기술보유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의 확대와 해외선진기술의 교류를 위해 6월에는 모듈러 사업분야의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자체 보유기술과 협업 기반의 첨단 소재의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다양한 기술을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Tech기반의 기술집약형 엔지니어링 건설사로서 건축의 미래 패러다임을 담는 기술을 보유하고자 관련 사업영역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내 건축산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선도적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리베토코리아 주식회사
(a) 진출목적
당사는 청년층1인가구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co-living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쾌적하지 않은 주택, 불편한 교통 여건 등의 물리적인 어려움은 물론 혼자라는 불안감, 고독감, 소속이 없는 박탈감이라는 감성적인 결핍까지 해결 가능한 주거 형태로써 총 250 BED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PM 사업으로 진출하여 임대주택 1,496세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발, 기획, 인테리어 시공 등 부동산 종합 개발운영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코오롱아우토
가. 업계의 현황
(a) 산업의 특성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은 1987년 1월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첫해에는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 효성물산(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분기 누계 총 61,732대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등록되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국내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 형성 및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비 진작 현상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 수입차 등록수대수가 약 19.6만대로 20만대에 거의 육박하였고, 2015년도에는 년간 수입차 등록대수가 최초로 20만대를 넘어서 2019년까지 5년 연속 20만대 이상의 수입차가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2021년은 약 29만대를 등록하여 수입차 점유율은 18%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품 조달 애로가 '22년 1분기에 대부분 해소됨으로 인해 2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 섰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브랜드의 경우 2021년 국내 수입차 M/S는 9%('21년 25,600대)로서 '15년 수입차 M/S 13%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우디 AS의 경우 '21년 이후 아우디 차량의 지속적인 판매로 인해 고객 Carpark이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단가 또한 매년 인상되고 있어 AS부문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수입자동차 사업은, 주요 고객이 소득 수준 상위 계층으로서 경기 변동 및 소비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신차 출시 여부, 입항 물량 및 보유 재고 수준, 고객 프로모션 정책 등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d) 계절성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은 통상적으로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가격(할인 정책 변동)으로 신차 출시, 특정 기간 이벤트성 가격 정책 등으로 인해 일시적 판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정비 및 수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겨울철 폭설, 한파 등의 외부환경에 의한 사고발생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계절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수입자동차 판매 Market Share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판매 전시장 수와 영업사원의 판매 생산성 입니다. 당사는 수도권에 3개, 대구에 1개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로 전시장 확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판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 채널을 다변화(온-오프라인 채널)하고, 차별화된 프로모션 정책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 정비시장은 크게 보증서비스와 사고차 수리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증서비스는 신차 판매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모품 교환에 대해 보증하는 것으로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 회사가 아우디코리아에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보증서비스는 아우디차량 판매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고차의 경우 입고 객단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우수합니다. 통상 사고차의 경우 고객이 수리 서비스를 받고, 회사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구조로 보험사와 회사의 계약 관계에 따라 일부 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2003년 이후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브랜드와 딜러별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수입 자동차 딜러들이 최첨단 사양을 반영한 고가의 신차와 다양한 체급의SUV를 출시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2021년 기준 국내 Market Share 1위인 테슬라의 누적 판매량은 3만대를 돌파하였고, 아우디, Mercedes-Benz 및 Porsche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국내 시장에 신규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지속하는 등 저공해차량 의무판매의 확대시행에 따라 국내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차 시장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Needs로 인해 일정기간 성장을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공유차량 분야의 성장,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인해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차 정비시장의 경우에도 현재 약 5조원 시장에서 2030년 약 6.8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대비 부품이 약 20% 감소하는 전기차 시장의 도래, ADAS 기술 발전에 의한 차량 사고율 감소로 성장의 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a) 영업현황
당사는 2000년 11월에 OLED 제조/판매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2015년 12월에 업종(OLED 제조/판매 → 아우디 브랜드 차량 판매, 정비 및 수리업) 및 사명(네오뷰코오롱(주) → 코오롱아우토(주))을 변경 하였습니다. 당사 자동차 사업은 2015년 12월 송파 임시전시장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6년 1월 대치전시장/AS센터를 Open 하였고, 차례로 잠실전시장, 송파대로전시장/AS센터, 서대구전시장/AS센터, 강동 중정비 AS센터,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에 서대구지역 중고차 전시장을 Open 하였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자동차 판매 사업부문에서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를 넘어 A/S, 아우디 인증 중고차 사업인AAP (Audi Approved Plus)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차구매부터 사후관리, 중고차 매매까지 수입 자동차 Life-Cycle에 맞춘 고객 서비스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S 부문과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중고 수입 자동차 판매로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당사 차량 판매 Market Share는 차량 등록 기준으로 '19년 11.5%(1,354대 판매), '20년 11.1%(2,808대 판매), '21년 11.4%(2,900대 판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Market Share는 아우디코리아의 재고 배정에 따른 차량 판매로 재고 배정에 따라 Market Share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 및 수리 부문의 시장점유율은 파악할 수가 없어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코오롱오토모티브
가. 업계의 현황
(a) 산업의 특성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은 1987년 1월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첫해에는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 효성물산(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 수입차등록대수 누계 약2,926천대(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등록되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국내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 형성 및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비 진작 현상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 수입차 등록수대수가 약 19.6만대로 20만대에 거의 육박하였고, 2015년도에는 년간 수입차 등록대수가 최초로 20만대를 넘어서 2019년까지 5년 연속 20만대 이상의 수입차가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2020년은 최초로 29만대에 육박하여 수입차 점유율은 17.4%에 이르렀고, 2021년에도 약 28만대가 등록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수입 자동차 판매의 경우, 소비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주요 고객이 소득수준 상위고객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적습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국산차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가 강한 브랜드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득수준 상위 5~10% 계층이 주요 고객인 직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 계절성
수입 자동차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수입 자동차 모델과 제조사 및 딜러사의
마케팅/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수입 자동차 판매 딜러 간 가격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꾸준히 성장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별 대규모 기술력 투자 역시 판매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최근 다양한 수입 자동차 딜러들이 최첨단 안전사양을 반영한 신차를 출시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는 전년 대비 16.1% 감소한 반면, 전기차 수요는 30% 증가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국내 전기차 M/S 1위인 테슬라의 누적 판매량은 3만대를 돌파하였고, AUDI, Mercedes-Benz 및 Porsche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국내 시장에 신규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지속하는 등 저공해차량 의무판매의 확대시행에 따라 국내 수입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전기차 판매량은 400만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a) 영업현황
당사는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로 2016년 6월 송파, 서초, 천안지역에 3개의 전시장을 오픈하였고, 2017년 원주전시장을 비롯하여 4개의 AS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울산지역에 전시장과 AS지점을 오픈하였으며, 2020년에는 장기적인 브랜드 퀄리티 향상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공식 인증중고차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하남 스타필드지점 오픈으로 강동권역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미래 성장 전략 기반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스웨덴의 전기차브랜드인 Polestar의 딜러쉽을 확보하여 테슬라에 이어 국내 두번째 전기차 브랜드 런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수입자동차판매 부문에서 신차 판매와 더불어 서비스센터와 인증중고차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구매에서부터 서비스센터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대, %) |
년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2Q |
---|---|---|---|---|---|---|---|
Volvo | 5,206 | 6,604 | 8,524 | 10,570 | 12,798 | 15,053 | 7,013 |
점유율 | 2.31 | 2.83 | 3.27 | 4.32 | 4.66 | 5.45 | 5.35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 제 63기 2분기 | 제 62기 | 제 61기 |
---|---|---|---|
2022년 6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자 산 | |||
I.유동자산 | 1,252,587,579,239 | 1,170,523,284,069 | 1,115,935,970,11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415,518,978 | 133,801,022,070 | 118,747,167,82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7,796,649,831 | 537,380,680,549 | 375,381,182,672 |
미청구공사 | 207,184,313,904 | 245,078,649,740 | 351,466,590,884 |
기타금융자산 | 124,159,940,233 | 35,478,556,331 | 25,598,091,354 |
재고자산 | 188,506,720,646 | 136,614,222,428 | 173,348,942,702 |
기타유동자산 | 97,501,199,497 | 82,101,263,641 | 71,382,560,136 |
당기법인세자산 | 23,236,150 | 68,889,310 | 11,434,540 |
II.비유동자산 | 1,420,657,426,210 | 1,405,222,687,536 | 1,353,944,936,609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6,555,528,889 | 177,720,094,643 | 135,500,655,659 |
장기기타금융자산 | 75,773,840,014 | 91,257,407,444 | 82,332,424,583 |
유형자산 | 406,370,820,641 | 402,241,838,823 | 413,163,956,497 |
투자부동산 | 305,267,495,914 | 304,051,446,040 | 296,424,400,120 |
무형자산 | 79,572,655,867 | 78,713,718,219 | 81,972,158,006 |
사용권자산 | 178,445,641,524 | 180,449,951,368 | 204,783,315,577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 54,739,921,775 | 54,336,493,249 | 46,797,474,798 |
기타비유동자산 | 30,941,706,375 | 22,659,675,397 | 956,809,085 |
이연법인세자산 | 102,989,815,211 | 93,792,062,353 | 92,013,742,284 |
자 산 총 계 | 2,673,245,005,449 | 2,575,745,971,605 | 2,469,880,906,724 |
부 채 | |||
I.유동부채 | 1,601,457,632,724 | 1,428,189,413,252 | 1,538,796,537,836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51,352,481,335 | 555,495,935,314 | 662,505,195,164 |
초과청구공사 | 270,015,554,713 | 224,509,330,173 | 149,858,730,400 |
차입금및사채 | 491,011,254,989 | 362,908,254,961 | 478,177,727,038 |
기타금융부채 | 60,132,121,048 | 57,866,287,182 | 58,099,369,154 |
당기법인세부채 | 27,936,663,974 | 38,325,047,308 | 36,911,817,866 |
충당부채 | 23,877,759,097 | 25,559,124,842 | 6,286,024,288 |
기타유동부채 | 177,131,797,568 | 163,525,433,472 | 146,957,673,926 |
II.비유동부채 | 398,424,506,007 | 534,181,425,126 | 444,782,552,777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143,696,941 | 15,660,220,177 | 14,959,405,746 |
장기차입금및사채 | 95,411,672,182 | 210,471,293,632 | 91,857,945,418 |
순확정급여부채 | 38,647,278,593 | 50,273,535,109 | 62,482,399,397 |
장기기타금융부채 | 173,507,630,961 | 183,888,885,968 | 207,350,752,449 |
기타비유동부채 | 10,276,135,514 | 6,984,570,421 | 4,940,508,888 |
장기충당부채 | 71,438,091,816 | 66,902,919,819 | 63,191,540,879 |
부 채 총 계 | 1,999,882,138,731 | 1,962,370,838,378 | 1,983,579,090,613 |
자 본 | |||
I.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675,013,900,492 | 598,055,073,736 | 473,699,950,806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자본잉여금 | 81,644,670,567 | 75,899,465,973 | 81,922,731,085 |
이익잉여금(결손금) | 489,817,157,837 | 408,313,532,543 | 278,721,845,11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759,465,365 | -12,394,258,157 | -13,150,124,743 |
기타자본 | -1,371,287,547 | -1,446,491,623 | -1,477,325,651 |
II.비지배지분 | -1,651,033,774 | 15,320,059,491 | 12,601,865,305 |
자 본 총 계 | 673,362,866,718 | 613,375,133,227 | 486,301,816,111 |
부채와자본총계 | 2,673,245,005,449 | 2,575,745,971,605 | 2,469,880,906,724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2022.01.01 ~ 06.30 | 2021.01.01 ~ 12.31 | 2020.01.01 ~ 12.31 | |
매출액 | 2,368,246,041,393 | 4,749,508,021,023 | 3,928,224,323,173 |
영업이익 | 123,247,358,814 | 241,515,934,058 | 176,349,970,997 |
당기순이익(손실) | 88,065,276,614 | 136,960,474,296 | 80,492,183,073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77,651,588,258 | 138,715,167,954 | 68,459,090,625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89,075,254,229 | 138,738,175,750 | 82,634,420,245 |
소수주주지분순이익 | -1,009,977,615 | -1,777,701,454 | -2,142,237,172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손실) | - | - | - |
보통주기본및희석주당이익 (손실) | 3,502 | 5,454 | 3,249 |
구형우선주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3,527 | 5,504 | 3,249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0 | 11 | 11 |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 제 63기 2분기 | 제 62기 | 제 61기 |
---|---|---|---|
2022년 6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자 산 | |||
I.유동자산 | 1,150,720,388,846 | 1,053,725,295,632 | 1,033,227,276,4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572,006,429 | 97,492,885,991 | 82,832,003,96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3,208,330,984 | 513,694,429,676 | 360,056,505,897 |
미청구공사 | 202,936,864,188 | 243,206,162,622 | 351,466,590,884 |
기타금융자산 | 92,259,940,233 | 5,129,844,002 | 15,467,125,071 |
재고자산 | 171,693,606,747 | 109,640,808,811 | 153,484,822,140 |
기타유동자산 | 93,049,640,265 | 80,126,248,230 | 69,920,228,518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4,434,916,300 | - |
II.비유동자산 | 1,366,594,627,330 | 1,334,787,385,174 | 1,256,251,600,704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0,128,284,947 | 155,554,876,849 | 111,286,915,049 |
장기기타금융자산 | 66,502,446,868 | 83,315,578,924 | 73,381,349,105 |
유형자산 | 368,114,005,948 | 358,212,494,243 | 365,101,026,807 |
투자부동산 | 271,022,156,954 | 266,912,982,744 | 257,264,891,441 |
무형자산 | 74,027,475,942 | 74,787,335,744 | 77,443,410,754 |
사용권자산 | 106,407,164,926 | 92,979,517,787 | 93,962,013,849 |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190,445,974,041 | 195,928,667,159 | 194,391,946,583 |
이연법인세자산 | 94,948,985,204 | 85,286,653,998 | 83,420,047,116 |
기타비유동자산 | 34,998,132,500 | 21,809,277,726 | - |
자 산 총 계 | 2,517,315,016,176 | 2,388,512,680,806 | 2,289,478,877,181 |
부 채 | |||
I.유동부채 | 1,494,867,869,372 | 1,295,063,050,004 | 1,438,980,370,24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26,463,090,096 | 527,670,431,909 | 645,264,668,096 |
초과청구공사 | 270,015,554,713 | 224,509,330,173 | 149,858,730,400 |
차입금및사채 | 451,091,720,594 | 306,891,831,750 | 437,572,369,206 |
기타금융부채 | 38,096,173,231 | 33,834,655,210 | 34,013,577,916 |
당기법인세부채 | 26,713,488,919 | 36,641,719,413 | 35,149,608,091 |
기타유동부채 | 159,082,067,022 | 140,453,571,807 | 132,448,198,121 |
충당부채 | 23,405,774,797 | 25,061,509,742 | 4,673,218,418 |
II.비유동부채 | 305,205,373,462 | 422,799,236,356 | 306,999,889,215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930,376,941 | 15,434,900,177 | 14,448,905,746 |
장기차입금및사채 | 91,311,672,182 | 206,371,293,632 | 83,357,945,418 |
순확정급여부채 | 33,891,956,979 | 45,586,435,374 | 56,139,332,772 |
장기기타금융부채 | 89,731,081,824 | 82,077,462,321 | 86,002,911,134 |
기타비유동부채 | 9,902,193,720 | 6,434,124,701 | 4,442,799,110 |
장기충당부채 | 71,438,091,816 | 66,895,020,151 | 62,607,995,035 |
부 채 총 계 | 1,800,073,242,834 | 1,717,862,286,360 | 1,745,980,259,463 |
자 본 | |||
I.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II.자본잉여금 | 112,280,340,017 | 130,516,457,659 | 130,516,457,659 |
III.이익잉여금 | 498,770,768,202 | 423,303,434,470 | 297,136,200,473 |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939,670,488 | -9,299,833,294 | -10,284,376,025 |
Ⅴ.기타자본 | -1,552,489,389 | -1,552,489,389 | -1,552,489,389 |
자 본 총 계 | 717,241,773,342 | 670,650,394,446 | 543,498,617,718 |
부채와자본총계 | 2,517,315,016,176 | 2,388,512,680,806 | 2,289,478,877,181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과 목 | 제 63기 | 제 62기 | 제 61기 |
2022.01.01 ~ 06.30 | 2021.01.01 ~ 12.31 | 2020.01.01 ~ 12.31 | |
매출액 | 2,128,406,136,075 | 4,228,724,135,333 | 3,802,884,624,868 |
영업이익 | 118,926,150,336 | 238,447,374,407 | 181,983,963,265 |
당기순이익(손실) | 83,105,565,144 | 136,289,029,278 | 88,093,788,689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72,473,227,788 | 137,340,950,378 | 76,720,541,024 |
주당손익 | - | - |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267 | 5,358 | 3,464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292 | 5,408 | 3,464 |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63 기 반기말 2022.06.30 현재 |
제 62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63 기 반기말 |
제 6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252,587,579,239 |
1,170,523,284,069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415,518,978 |
133,801,022,07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507,796,649,831 |
537,380,680,549 |
미청구공사 |
207,184,313,904 |
245,078,649,740 |
기타금융자산 |
124,159,940,233 |
35,478,556,331 |
재고자산 |
188,506,720,646 |
136,614,222,428 |
기타유동자산 |
97,501,199,497 |
82,101,263,641 |
당기법인세자산 |
23,236,150 |
68,889,310 |
비유동자산 |
1,420,657,426,210 |
1,405,222,687,536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86,555,528,889 |
177,720,094,643 |
장기기타금융자산 |
75,773,840,014 |
91,257,407,444 |
유형자산 |
406,370,820,641 |
402,241,838,823 |
투자부동산 |
305,267,495,914 |
304,051,446,040 |
무형자산 |
79,572,655,867 |
78,713,718,219 |
사용권자산 |
178,445,641,524 |
180,449,951,368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
54,739,921,775 |
54,336,493,249 |
기타비유동자산 |
30,941,706,375 |
22,659,675,397 |
이연법인세자산 |
102,989,815,211 |
93,792,062,353 |
자산총계 |
2,673,245,005,449 |
2,575,745,971,605 |
부채 |
||
유동부채 |
1,601,457,632,724 |
1,428,189,413,252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551,352,481,335 |
555,495,935,314 |
초과청구공사 |
270,015,554,713 |
224,509,330,173 |
차입금 및 사채 |
491,011,254,989 |
362,908,254,961 |
기타금융부채 |
60,132,121,048 |
57,866,287,182 |
당기법인세부채 |
27,936,663,974 |
38,325,047,308 |
충당부채 |
23,877,759,097 |
25,559,124,842 |
기타유동부채 |
177,131,797,568 |
163,525,433,472 |
비유동부채 |
398,424,506,007 |
534,181,425,126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9,143,696,941 |
15,660,220,177 |
장기차입금및사채 |
95,411,672,182 |
210,471,293,632 |
순확정급여부채 |
38,647,278,593 |
50,273,535,109 |
장기기타금융부채 |
173,507,630,961 |
183,888,885,968 |
기타비유동부채 |
10,276,135,514 |
6,984,570,421 |
장기충당부채 |
71,438,091,816 |
66,902,919,819 |
부채총계 |
1,999,882,138,731 |
1,962,370,838,378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675,013,900,492 |
598,055,073,736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자본잉여금 |
81,644,670,567 |
75,899,465,973 |
이익잉여금(결손금) |
489,817,157,837 |
408,313,532,54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759,465,365) |
(12,394,258,157) |
기타자본 |
(1,371,287,547) |
(1,446,491,623) |
비지배지분 |
(1,651,033,774) |
15,320,059,491 |
자본총계 |
673,362,866,718 |
613,375,133,227 |
자본과부채총계 |
2,673,245,005,449 |
2,575,745,971,605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6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제 62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63 기 반기 |
제 62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237,791,045,313 |
2,368,246,041,393 |
1,241,461,491,101 |
2,344,390,144,462 |
매출원가 |
1,100,562,859,270 |
2,093,538,333,659 |
1,096,470,460,399 |
2,081,173,639,416 |
매출총이익 |
137,228,186,043 |
274,707,707,734 |
144,991,030,702 |
263,216,505,046 |
판매비와관리비 |
71,667,955,151 |
151,460,348,920 |
70,466,676,877 |
141,911,163,275 |
영업이익(손실) |
65,560,230,892 |
123,247,358,814 |
74,524,353,825 |
121,305,341,771 |
금융수익 |
3,001,832,094 |
5,152,719,431 |
1,861,611,037 |
3,220,936,127 |
금융비용 |
7,126,984,864 |
14,371,358,022 |
7,103,334,311 |
14,075,535,262 |
기타영업외수익 |
14,595,649,794 |
27,130,158,765 |
2,138,240,285 |
23,381,956,505 |
기타영업외비용 |
15,427,191,770 |
28,911,870,085 |
7,449,433,825 |
27,952,066,752 |
관계기업투자손익 |
245,880,073 |
1,269,270,941 |
(163,312,142) |
(829,729,32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0,849,416,219 |
113,516,279,844 |
63,808,124,869 |
105,050,903,060 |
법인세비용 |
12,121,098,875 |
25,451,003,230 |
15,554,522,693 |
25,105,101,401 |
당기순이익(손실) |
48,728,317,344 |
88,065,276,614 |
48,253,602,176 |
79,945,801,659 |
기타포괄손익 |
(1,182,796,419) |
(10,413,688,356) |
(2,587,246,420) |
(5,724,256,65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182,796,419) |
(10,487,790,671) |
(2,587,246,420) |
(5,724,256,6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14,687,598 |
15,376,064 |
(3,769,441) |
(3,658,834) |
지분법자본변동 |
123,656,690 |
458,492,585 |
(67,711,745) |
(186,272,573)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421,140,707) |
(10,961,659,320) |
(2,515,765,234) |
(5,534,325,24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74,102,31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4,102,315 |
|||
총포괄손익 |
47,545,520,925 |
77,651,588,258 |
45,666,355,756 |
74,221,545,003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49,064,109,934 |
89,075,254,229 |
49,002,628,729 |
81,191,612,812 |
비지배지분 |
(335,792,590) |
(1,009,977,615) |
(749,026,553) |
(1,245,811,153)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47,970,582,991 |
78,784,149,336 |
46,422,403,016 |
75,483,719,477 |
비지배지분 |
(425,062,066) |
(1,132,561,078) |
(756,047,260) |
(1,262,174,47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929 |
3,502 |
1,926 |
3,192 |
구형우선주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942 |
3,527 |
1,939 |
3,217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6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제 62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81,922,731,085 |
278,721,845,115 |
(13,150,124,743) |
(1,477,325,651) |
473,699,950,806 |
12,601,865,305 |
486,301,816,111 |
당기순이익(손실) |
81,191,612,812 |
81,191,612,812 |
(1,245,811,153) |
79,945,801,6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3,658,834) |
(3,658,834) |
(3,658,83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5,517,523,728) |
(5,517,523,728) |
(16,801,521) |
(5,534,325,249) |
||||
지분법자본변동 |
(186,710,773) |
(186,710,773) |
438,200 |
(186,272,573) |
||||
배당금의 지급 |
(5,102,288,850) |
(5,102,288,850) |
(5,102,288,85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자기주식의처분 |
||||||||
주식보상비용 |
||||||||
2021.06.30 (기말자본) |
127,682,825,000 |
81,922,731,085 |
354,811,169,077 |
(18,858,018,078) |
(1,477,325,651) |
544,081,381,433 |
11,339,690,831 |
555,421,072,264 |
2022.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75,899,465,973 |
408,313,532,543 |
(12,394,258,157) |
(1,446,491,623) |
598,055,073,736 |
15,320,059,491 |
613,375,133,227 |
당기순이익(손실) |
89,075,254,229 |
89,075,254,229 |
(1,009,977,615) |
88,065,276,6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15,376,064 |
15,376,064 |
15,376,06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4,102,315 |
74,102,315 |
74,102,315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0,839,075,857) |
(10,839,075,857) |
(122,583,463) |
(10,961,659,320) |
||||
지분법자본변동 |
458,492,585 |
458,492,585 |
458,492,585 |
|||||
배당금의 지급 |
(7,645,731,250) |
(7,645,731,250) |
(7,645,731,25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5,745,204,594 |
5,745,204,594 |
(15,861,873,496) |
(10,116,668,902) |
||||
자기주식의처분 |
||||||||
주식보상비용 |
75,204,076 |
75,204,076 |
23,341,309 |
98,545,385 |
||||
2022.06.30 (기말자본) |
127,682,825,000 |
81,644,670,567 |
489,817,157,837 |
(22,759,465,365) |
(1,371,287,547) |
675,013,900,492 |
(1,651,033,774) |
673,362,866,718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6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제 62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63 기 반기 |
제 62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75,039,899,695 |
74,134,355,478 |
당기순이익(손실) |
88,065,276,614 |
79,945,801,659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78,507,209,736 |
89,507,608,065 |
퇴직급여 |
11,472,592,459 |
11,122,753,823 |
주식보상비용 |
26,463,426 |
|
감가상각비 |
8,584,059,308 |
8,863,565,759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18,499,331,478 |
19,708,605,661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
2,548,197,504 |
2,846,910,854 |
무형자산상각비 |
1,713,785,048 |
1,694,304,314 |
대손상각비 |
4,526,658,375 |
3,164,300,920 |
기타의 대손상각비 |
5,617,097,596 |
7,630,660,59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손실 |
349,794,783 |
120,720,11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44,722,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69,011,261 |
|
지분법손실 |
1,260,426,532 |
1,851,572,832 |
유형자산처분손실 |
92,954,618 |
498,930,773 |
매출채권처분손실 |
47,743,311 |
59,334,489 |
외화환산손실 |
3,757,504,507 |
1,299,273,158 |
파생상품평가손실 |
2,834,802,903 |
1,888,132,752 |
리스자산손실 |
3,531,126 |
1,928,003 |
복리후생비 |
54,774,436 |
54,062,200 |
금융보증비용 |
4,149,383,511 |
4,087,204,810 |
파생상품거래손실 |
657,464,598 |
3,953,900,842 |
파생상품거래이익 |
(7,476,566,237) |
(5,280,060,730) |
금융보증수익 |
(4,149,383,511) |
(4,087,204,810)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16,070,467)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10,150,73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3,167,971) |
(2,517,970,07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3,192,35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5,025,000) |
(14,545,000) |
지분법이익 |
(2,545,404,688) |
(1,021,843,50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5,707,215 |
|
리스자산이익 |
(28,866,241) |
(373,583,560)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450,265) |
|
외화환산이익 |
(4,230,801,837) |
(601,206,565) |
파생상품평가이익 |
(4,155,298,863) |
(2,035,302,655) |
배당금수익 |
(395,746,000) |
(352,140,000) |
이자수익 |
(4,756,973,431) |
(2,868,796,127) |
이자비용 |
9,799,611,234 |
8,892,824,001 |
리스부채이자비용 |
4,571,746,788 |
5,182,711,261 |
법인세비용 |
25,451,003,230 |
25,105,101,401 |
기타수익비용 |
(6,252,270) |
696,654,877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53,659,381,106 |
(51,300,372,771)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47,769,687,577 |
121,425,780,843 |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25,860,461,629 |
(2,402,473,216)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5,668,404,274) |
(20,335,338,349) |
기타 비유동자산의 감소 |
(7,565,534,059)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1,863,421,814) |
(1,711,531,744) |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7,889,801,350) |
6,191,382,130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52,356,274,121 |
(62,832,138,550) |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70,359,863,314) |
(30,547,230,558)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1,490,676,844 |
(38,601,452,034)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0,311,024,363) |
1,639,310,923 |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13,277,451,340 |
(456,921,274) |
퇴직금의 지급 |
(8,045,268,003) |
(7,451,019,303) |
관계사 전출입 |
(118,463,926) |
378,797,263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14,925,422,015) |
(9,336,635,524) |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
(10,347,967,287) |
|
기타영업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7,260,903,378) |
|
이자수취(영업) |
4,191,087,651 |
1,782,956,485 |
이자지급(영업) |
(9,571,717,452) |
(10,876,068,632) |
배당금수취(영업) |
1,893,078,000 |
950,260,000 |
법인세납부(환급) |
(41,704,415,960) |
(35,875,829,328) |
투자활동현금흐름 |
(160,146,374,969) |
(41,768,321,261)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7,652,120,000 |
12,33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5,923,476,074 |
6,615,999,6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처분 |
1,931,450,217 |
1,089,874,88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 |
118,000 |
5,40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027,664,000 |
1,000,000,000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 |
15,229,629,630 |
|
유형자산의 처분 |
403,587,896 |
10,769,321,331 |
무형자산의 처분 |
316,417,812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96,027,070 |
|
보증금의 감소 |
3,149,436,686 |
2,757,861,274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6,630,109,164 |
17,203,390,701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37,507,674 |
|
파생상품의 정산 |
8,087,834,877 |
(544,754,621)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89,103,407,671) |
(19,161,153,717)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296,296,297) |
(39,506,172)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95,794,944) |
(78,636,727) |
단기대여금의 증가 |
(47,000,000,000) |
(2,528,540,0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취득 |
(2,153,040,000) |
(488,73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5,522,237,300) |
(6,397,33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 |
(250,000,000) |
(2,444,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19,389,358,164) |
(4,714,497,611) |
무형자산의 취득 |
(1,063,989,621) |
(581,211,775) |
투자부동산의 취득 |
(5,669,330,204) |
|
보증금의 증가 |
(10,130,826,812) |
(4,132,999,703) |
장기대여금의 증가 |
(41,057,473,056) |
(57,823,408,677) |
재무활동현금흐름 |
(21,279,988,837) |
(8,153,110,250) |
사채의 발행 |
104,934,75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30,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4,065,711,19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9,686,583,263)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559,621,450) |
(11,559,621,450) |
사채의 상환 |
(110,00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7,645,731,250) |
(5,102,288,850) |
리스부채의 상환 |
(26,140,344,890) |
(26,739,366,687) |
지배기업소유주의 비지배지분 취득에 따른 유출액 |
(2,444)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6,386,464,111) |
24,212,923,967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961,019 |
235,958,918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01,022,070 |
118,747,167,827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27,415,518,978 |
143,196,050,712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63 기 반기 2022년 6월 30일 현재 |
제 62 기 반기 2021년 6월 30일 현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60년 12월 28일에 설립되어 1978년 9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공사 등을 국내 및 해외에서 영위하는 건설부문과 철강 및 산업자재 등을 수출입하는 무역 부문, 수입자동차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유통부문,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27,683백만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코오롱 | 18,964,708 | 19,883 | 75.23 | 6.36 |
오운문화재단 | 130,205 | - | 0.52 | - |
이웅열 | 96,522 | - | 0.38 | - |
자기주식 | 84,095 | 4,722 | 0.33 | 1.51 |
기타 | 5,934,908 | 288,198 | 23.54 | 92.13 |
합 계 | 25,210,438 | 312,803 | 100.00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네이처브리지㈜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테크비전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100.00 | 100.00 |
리베토코리아㈜(*1) | 부동산서비스업 | 한국 | 12월 | 100.00 | 60.00 |
Libeto Pte.Ltd. | 부동산서비스업 | 싱가포르 | 12월 | 60.00 | 65.16 |
한중문화타운㈜(*2)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2월 | - | 100.00 |
코오롱이앤씨㈜ | 건축공사업 | 한국 | 12월 | 51.06 | 51.06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3) | 자동차수리업 | 한국 | 12월 | - | 93.75 |
코오롱아우토㈜(*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99.33 | 93.12 |
코오롱오토모티브㈜(*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4) | 자동차판매업 | 한국 | 12월 | 100.00 | 93.75 |
하사미㈜(*5) | 풍력발전소 | 한국 | 12월 | 100.00 | - |
(*1) 당반기 중 16,230,363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2) 당반기 중 청산으로 종속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당반기 중 연결실체와의 사업결합으로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4)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당반기 중 368,000주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과반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기업의 내역과 연결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비율(%) |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사유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덕평랜드㈜ | 51.00 | 51.00 | 다른 주주와의 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이 없으며,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적임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함 |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반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1,151 | 55,798 | (24,647) | 7,337 | 430 | 430 |
㈜테크비전 | 4,416 | 1,334 | 3,082 | 6,808 | 159 | 159 |
코오롱하우스비전㈜ | 33,061 | 26,634 | 6,427 | 2,372 | (323) | (323) |
Libeto Pte.Ltd. | 2,556 | 6,648 | (4,092) | 460 | (2,362) | (2,716) |
리베토코리아㈜ | 16,235 | 15,429 | 806 | 1,737 | (1,120) | (1,120) |
코오롱이앤씨㈜ | 21,075 | 17,903 | 3,172 | 12,546 | 146 | 146 |
코오롱아우토㈜ | 98,881 | 58,202 | 40,679 | 91,860 | (239) | (239) |
코오롱오토모티브㈜ | 92,909 | 46,674 | 46,235 | 119,724 | 4,185 | 4,18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6,744 | 366 | 6,378 | - | (567) | (567) |
하사미㈜ | 28 | 1 | 27 | - | 79 | 79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네이처브리지㈜ | 32,943 | 61,501 | (28,558) | 14,128 | (12,494) | (12,555) |
㈜테크비전 | 6,614 | 3,691 | 2,923 | 19,459 | 504 | 453 |
코오롱하우스비전㈜ | 32,537 | 25,787 | 6,750 | 1,904 | (731) | (731) |
Libeto Pte.Ltd. | 5,248 | 8,814 | (3,566) | 1,798 | (14,997) | (15,184) |
리베토코리아㈜ | 16,968 | 19,842 | (2,874) | 4,008 | (4,300) | (4,268) |
한중문화타운㈜ | 4,468 | - | 4,468 | - | 23 | 23 |
코오롱이앤씨㈜ | 9,574 | 6,547 | 3,027 | 26,178 | 230 | 230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117,449 | 12,690 | 104,759 | 10,714 | (15,797) | (15,711) |
코오롱아우토㈜ | 110,358 | 69,440 | 40,918 | 208,282 | (2,525) | (1,527) |
코오롱오토모티브㈜ | 93,724 | 51,675 | 42,049 | 241,733 | 8,730 | 8,695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3,000 | 22 | 2,978 | - | - | - |
(4)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기업명 | 비지배지분이 소유한 지분율(%)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반기순손익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 |
누적 비지배지분 |
Libeto Pte.Ltd. | 40.00 | (945) | (78) | (3,235) |
코오롱이앤씨㈜ | 48.94 | (64) | - | 1,553 |
코오롱아우토㈜ | 0.67 | (2) | - | 31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부채 (A) | 1,999,882 | 1,962,371 |
자본 (B) | 673,363 | 613,375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C) | 242,729 | 169,596 |
차입금및사채 (D) | 586,423 | 573,379 |
부채비율 (A/B) | 297% | 320% |
순차입금비율 ((D-C)/B) | 51% | 66% |
5. 부문정보
(1) 보고부문 내역
부문명 |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
---|---|
건설사업부문 |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공사 등 |
무역부문 | 철강 및 산업자재 수출입 |
자동차판매부문 | 수입자동차 판매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휴게시설 위탁 운영 |
기타사업부문 | 부동산서비스업 등 |
(2) 부문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
---|---|---|---|---|---|---|---|---|---|---|
계정과목 | 부문수익 | 부문별 영업손익 | 비유동자산(*) | 감가상각비 등 | 부채 |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건설사업부문 | 1,012,700 | 1,041,180 | 78,545 | 84,012 | 458,804 | 444,985 | 8,043 | 8,040 | 1,378,154 | 1,437,423 |
무역부문 | 226,548 | 224,759 | 932 | 5,519 | 1,543 | 1,488 | 248 | 302 | 82,927 | 64,569 |
자동차판매부문 | 1,114,214 | 1,061,190 | 43,261 | 33,095 | 469,974 | 459,056 | 20,083 | 19,738 | 484,120 | 356,245 |
휴게시설운영사업부문 | 7,337 | 6,175 | 1,415 | (1,015) | 18,203 | 19,674 | 1,475 | 2,903 | 55,798 | 61,500 |
기타사업부문 | 11,378 | 13,660 | (581) | (286) | 41,450 | 45,399 | 1,853 | 2,481 | 50,048 | 58,135 |
합 계 | 2,372,177 | 2,346,964 | 123,572 | 121,325 | 989,974 | 970,602 | 31,702 | 33,464 | 2,051,047 | 1,977,872 |
연결조정 | (3,931) | (2,574) | (325) | (20) | (20,317) | (5,145) | (357) | (351) | (51,165) | (15,501) |
연결후금액 | 2,368,246 | 2,344,390 | 123,247 | 121,305 | 969,657 | 965,457 | 31,345 | 33,113 | 1,999,882 | 1,962,371 |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지역에 대한 정보
연결실체는 4개의 주요 지역[대한민국(본사 소재지), 스리랑카, 베트남, 요르단]등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고객으로부터의 재무현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익 | 영업손익 | 비유동자산(*) | 감가상각비 등 | 부채 |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국내 | 2,167,068 | 2,221,202 | 126,263 | 125,584 | 989,628 | 967,303 | 30,876 | 32,335 | 1,923,686 | 1,876,026 |
중동지역 | 5,486 | 7,867 | 888 | 221 | - | 3 | 4 | 11 | 15,263 | 11,556 |
동아시아지역 | 1,288 | 1,505 | 5 | 37 | - | - | - | - | 472 | 405 |
스리랑카 | 16,253 | 19,781 | (6,257) | (2,615) | 301 | 644 | 349 | 348 | 15,112 | 13,061 |
동남아지역 | 96,712 | 57,282 | 2,138 | (3,733) | 17 | 2,624 | 466 | 766 | 56,158 | 51,035 |
유럽지역 | 66,775 | 21,172 | 275 | 520 | - | - | - | - | 24,443 | 9,949 |
아프리카 | 5,747 | 8,338 | 184 | 1,033 | 28 | 28 | 7 | 4 | 10,791 | 10,380 |
기타지역 | 12,848 | 9,817 | 76 | 278 | - | - | - | - | 5,122 | 5,460 |
합 계 | 2,372,177 | 2,346,964 | 123,572 | 121,325 | 989,974 | 970,602 | 31,702 | 33,464 | 2,051,047 | 1,977,872 |
연결조정 | (3,931) | (2,574) | (325) | (20) | (20,317) | (5,145) | (357) | (351) | (51,165) | (15,501) |
연결후금액 | 2,368,246 | 2,344,390 | 123,247 | 121,305 | 969,657 | 965,457 | 31,345 | 33,113 | 1,999,882 | 1,962,371 |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6,189 | 2,086 |
은행예금 등 | 121,227 | 131,715 |
합 계 | 127,416 | 133,801 |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내용 |
기타금융자산 | 3,000 | 3,000 | 상생협약담보 등 |
900 | 900 | AS부품 구매예금담보 | |
장기기타금융자산 | 31 | 31 | 당좌개설보증금 |
합 계 | 3,931 | 3,931 |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334,166 | - | 387,917 | - |
대손충당금 | (27,027) | - | (23,162) | - |
소 계 | 307,139 | - | 364,755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81,728 | 231 | 101,689 | 231 |
대손충당금 | (8,263) | - | (6,474)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22) | - | (26) |
미수수익 | 3,543 | - | 3,876 | - |
대여금 | 99,477 | 151,787 | 56,971 | 140,826 |
대손충당금 | (2,811) | (19,489) | (2,563) | (15,993) |
현재가치할인차금 | (1,098) | (12,459) | (779) | (13,506) |
보증금 | 16,938 | 63,132 | 9,143 | 60,194 |
현재가치할인차금 | (242) | (11,136) | (172) | (12,081) |
금융보증자산 | 11,386 | 14,512 | 10,935 | 18,075 |
소 계 | 200,658 | 186,556 | 172,626 | 177,720 |
합 계 | 507,797 | 186,556 | 537,381 | 177,720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209,677 | 246,927 |
대손충당금 | (2,493) | (1,848) |
합 계 | 207,184 | 245,079 |
(3) 당반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미수금 | 장단기대여금 | 합계 |
전기초 | 30,968 | 5,846 | 10,136 | 15,240 | 62,190 |
설정액 | 2,234 | (2,810) | 1,040 | 6,859 | 7,323 |
제각액 | (10,040) | (1,188) | (4,702) | (3,543) | (19,473) |
전기말 | 23,162 | 1,848 | 6,474 | 18,556 | 50,040 |
설정액 | 3,882 | 645 | 1,873 | 3,744 | 10,144 |
제각액 | - | - | (84) | - | (84) |
환입액 | (17) | - | - | - | (17) |
당반기말 | 27,027 | 2,493 | 8,263 | 22,300 | 60,083 |
연결실체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는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양도 자산의 장부금액 | 31,379 | 23,997 |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31,379) | (23,997) |
연결실체는 현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았으며 양도시 수령한 현금은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9. 기타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기관예치금 | 115,200 | 113 | 33,749 | 2,04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00 | 72,478 | - | 71,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3,183 | - | 2,2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 | - | 113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 | 14,933 |
파생상품자산(*) | 4,155 | - | 1,617 | 1 |
합 계 | 124,160 | 75,774 | 35,479 | 91,257 |
(*)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상장주식 | 28,349 | 27,737 |
출자금 | 36,375 | 32,587 |
저축성보험 | 5,857 | 4,705 |
후순위채권 | 4,800 | 4,800 |
수익증권 | 1,897 | 2,150 |
합 계 | 77,278 | 71,979 |
② 당반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71,979 | 5,337 | 55,232 |
취득 | - | 5,522 | - | 11,694 |
평가 | - | (254) | - | 348 |
대체(*) | 4,800 | (4,726) | - | 4,705 |
처분 | - | (44) | (5,337) | - |
기말 | 4,800 | 72,477 | - | 71,979 |
(*) 당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74백만원재분류하였습니다.(주석 13 참고)
③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비상장주식 | 389 | 346 |
출자금 | (45) | - |
후순위채권 | 59 | 82 |
수익증권 | (254) | 15 |
합 계 | 149 | 443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상장주식 | 3,183 | 2,298 |
국공채 | 5 | 113 |
합 계 | 3,188 | 2,411 |
②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2,298 | 113 | - |
취득 | - | 885 | 2,153 | - |
처분 | - | - | (2,281) | - |
평가 | - | - | 20 | - |
기말 | - | 3,183 | 5 | - |
나.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4,852 | 1 | - |
대체 | - | (757) | - | 757 |
취득 | - | - | 1,191 | - |
처분 | - | (3,048) | (1,058) | (757) |
평가 | - | 1,251 | (21) | - |
기말 | - | 2,298 | 113 | - |
③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기초 | 767 | (16) | 617 | - |
평가 | - | 15 | 949 | (16) |
대체(*) | - | - | (799) | - |
기말금액 | 767 | (1) | 767 | (16) |
(*) 위 지분상품의 처분시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잔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습니다.
(4)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① 당반기와 전기 중 현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4,933 | 14,222 |
취득 | 297 | 711 |
처분 | (15,230) | - |
기말 | - | 14,933 |
②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66 | 313 |
10. 파생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파생상품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EUR, JPY, GBP, SGD) | ||||||||||
구 분 | 계약처 | 당반기말 계약금액 |
통화 | 이자율(%) | 파생상품자산(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
매도 | 매입 | 수취 | 지급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통화선도 | 우리은행 외 | EUR 11,620,600 | KRW | EUR | - | - | (98) | (84) | (98) | 18 |
우리은행 외 | USD 34,845,411 | KRW | USD | - | - | 2,551 | - | 2,551 | 65 | |
우리은행 외 | EUR 21,636,007 | EUR | USD | - | - | 1,056 | - | 1,056 | 133 | |
우리은행 | - | EUR | KRW | - | - | - | - | - | (7) | |
우리은행 | - | GBP | USD | - | - | - | - | - | (2) | |
우리은행 외 | JPY 1,437,565,720 | JPY | KRW | - | - | 503 | - | 503 | 150 | |
우리은행 외 | USD 29,090,025 | USD | KRW | - | - | (2,722) | - | (2,722) | 72 | |
하나은행 | - | USD | EUR | - | - | - | - | - | (10) | |
우리은행 외 | - | KRW | USD | - | - | - | 193 | - | - | |
우리은행 외 | - | EUR | USD | - | - | - | 1,278 | - | - | |
우리은행 외 | - | JPY | KRW | - | - | - | 26 | - | - | |
우리은행 외 | - | USD | KRW | - | - | - | (118) | - | - | |
우리은행 | - | SGD | KRW | - | - | - | (7) | - | - | |
이자율스왑 | SC은행 | 25,000 | - | - | 91일CD+0.94 | 2.64 | - | - | (60)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1.55 | 3.40 | - | (43) | - | (212) | |
SC은행 | 24,000 | - | - | 91일CD+2.00 | 3.20 | 30 | 24 | 30 | - | |
합 계 | 1,320 | 1,269 | 1,320 | 147 |
11. 재고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품 | 3,148 | 67 |
상품 | 121,584 | 101,214 |
평가손실충당금 | (422) | (433) |
재공품 | 12,891 | 16,586 |
저장품 | 34 | 6 |
원재료 | 24,067 | 2,328 |
미착품 | 12,112 | 4,293 |
가설재 | 15,093 | 12,553 |
합 계 | 188,507 | 136,614 |
당반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1백만원과 전반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 383백만원은 매출원가에 가감하였습니다.
12. 기타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급금 | 50,117 | 26,340 | 37,692 | 19,455 |
대손충당금 | (472) | - | (472) | - |
선급비용 | 9,661 | 4,602 | 10,753 | 3,205 |
선급공사원가 | 38,195 | - | 34,128 | - |
합 계 | 97,501 | 30,942 | 82,101 | 22,660 |
1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지분율(*1) | 당반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순자산 지분금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순자산 지분금액 |
장부가액 | ||
김해맑은물길㈜ | 24.54% | 535 | 387 | 108 | 535 | 388 | 117 |
서서울고속도로㈜(*2)(*3) | 9.74% | 10,780 | 9,643 | 9,416 | 10,780 | 9,531 | 9,400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30.67% | 2,006 | 593 | 593 | 2,006 | 563 | 563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31.29% | 4,487 | 1,248 | 1,248 | 4,487 | 769 | 769 |
Kolon World Investment CO., Ltd. | 20.00% | 3,063 | 1,638 | 1,638 | 3,063 | 1,520 | 1,520 |
미래환경에너지㈜ | 24.50% | 1,240 | 1,994 | 1,396 | 1,240 | 1,897 | 1,274 |
덕평랜드㈜(*2) | 51.00% | 2,652 | (21,563) | - | 2,652 | (22,081) | - |
원주에너지㈜ | 30.00% | 1,500 | (12) | - | 1,500 | (12) | - |
양양맑은물길㈜ | 22.40% | 402 | 539 | - | 402 | 611 | - |
양양풍력발전㈜ | 44.44% | 9,600 | 9,833 | 7,208 | 9,600 | 9,908 | 8,149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20.74% | 3,437 | 3,572 | 10,350 | 3,437 | 2,564 | 9,342 |
춘천맑은물길㈜ | 22.75% | 260 | 772 | 405 | 260 | 779 | 427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20.00% | 7,394 | 8,898 | 5,205 | 7,394 | 9,702 | 5,761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43.61% | 2,181 | (1,167) | - | 2,181 | (179) | - |
경남하이웨이㈜(*3) | 7.00% | 5,412 | (2,410) | - | 5,412 | (2,113) | - |
경주풍력발전㈜(*3) | 15.00% | 3,420 | 5,760 | 5,280 | 3,420 | 5,487 | 4,992 |
제이영주에스엠씨㈜(*3) | 3.80% | 87 | 57 | 36 | 87 | 58 | 36 |
푸른서부환경㈜(*3) | 1.44% | - | - | - | 75 | 73 | 91 |
올레팜㈜ | 20.00% | 5,000 | 622 | 4,395 | 5,000 | 830 | 4,603 |
COSMIC GATE SDN. BHD. | 25.00% | 1,053 | 975 | 975 | 1,053 | 975 | 975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30.00% | 6,180 | 6,143 | 6,124 | 6,180 | 6,145 | 6,145 |
탐라사랑㈜(*3) | 2.50% | 55 | 55 | 55 | 55 | 55 | 55 |
한백풍력발전㈜ | 27.68% | 120 | 128 | 262 | 120 | 43 | 117 |
삼척오두풍력발전㈜(*4) | 100.00% | 50 | 46 | 46 | - | - | - |
합계 | 70,914 | 27,751 | 54,740 | 70,939 | 27,513 | 54,336 |
(*1) 연결실체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2) 공동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이 없으며,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적임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20%미만이나 임원겸직 등을 통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예정된 2차 출자가 완료되지 않아 연결실체의 지분율이 100%이나, 협약상 최종지분율 20%로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는 없습니 다.
(3) 당반기와 전기 중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대체 |
지분법 평가손익 |
지분법 자본변동 |
현금배당 | 기말 |
김해맑은물길㈜ | 117 | - | - | (9) | - | - | 108 |
서서울고속도로㈜ | 9,400 | - | - | 16 | - | - | 9,416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563 | - | - | 1 | 29 | - | 593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769 | - | - | 129 | 350 | - | 1,248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1,520 | - | - | 38 | 80 | - | 1,638 |
미래환경에너지㈜ | 1,274 | - | - | 122 | - | - | 1,396 |
덕평랜드㈜ | - | - | - | - | - | - | - |
원주에너지㈜ | - | - | - | - | - | - | - |
양양맑은물길㈜ | - | - | - | - | - | - | - |
양양풍력발전㈜ | 8,149 | - | - | (941) | - | - | 7,208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9,342 | - | - | 1,008 | - | - | 10,350 |
춘천맑은물길㈜ | 427 | - | - | (22) | - | - | 405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5,761 | - | - | 493 | - | (1,049) | 5,205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 | - | - | - | - | - | - |
경남하이웨이㈜ | - | - | - | - | - | - | - |
경주풍력발전㈜ | 4,992 | - | - | 738 | - | (450) | 5,280 |
제이영주에스엠씨㈜ | 36 | - | - | - | - | - | 36 |
푸른서부환경㈜(*) | 91 | - | (91) | - | - | - | - |
올레팜㈜ | 4,603 | - | - | (208) | - | - | 4,395 |
COSMIC GATE SDN. BHD | 975 | - | - | - | - | - | 975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6,145 | - | - | (21) | - | - | 6,124 |
탐라사랑㈜ | 55 | - | - | - | - | - | 55 |
한백풍력발전㈜ | 117 | 200 | - | (55) | - | - | 262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50 | - | (4) | - | - | 46 |
합 계 | 54,336 | 250 | (91) | 1,285 | 459 | (1,499) | 54,740 |
(*) 당반기말 현재 약정에 따라 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단독 임명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어,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대체 |
지분법 평가손익 |
지분법 자본변동 |
현금배당 | 기말 |
김해맑은물길㈜ | 134 | - | - | (17) | - | - | 117 |
서서울고속도로㈜ | 9,395 | - | - | 5 | - | - | 9,400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607 | - | - | 10 | (54) | - | 563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946 | - | - | (11) | (166) | - | 769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1,384 | - | - | 26 | 110 | - | 1,520 |
미래환경에너지㈜ | 1,035 | - | - | 239 | - | - | 1,274 |
덕평랜드㈜ | - | - | - | - | - | - | - |
원주에너지㈜ | - | - | - | - | - | - | - |
양양맑은물길㈜ | - | - | - | - | - | - | - |
양양풍력발전㈜ | 9,154 | 1,066 | - | (2,071) | - | - | 8,149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8,684 | - | - | 658 | - | - | 9,342 |
춘천맑은물길㈜ | 478 | - | - | (51) | - | - | 427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3,244 | 2,394 | - | 123 | - | - | 5,761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577 | - | - | (1,577) | - | - | - |
경남하이웨이㈜ | - | - | - | - | - | - | - |
경주풍력발전㈜ | 5,045 | - | - | 547 | - | (600) | 4,992 |
제이영주에스엠씨㈜ | 37 | - | - | (1) | - | - | 36 |
푸른서부환경㈜ | 94 | - | - | (3) | - | - | 91 |
올레팜㈜ | 4,860 | - | - | (257) | - | - | 4,603 |
COSMIC GATE SDN. BHD | 123 | 890 | - | (43) | 5 | - | 975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6,180 | - | (35) | - | - | 6,145 |
탐라사랑㈜ | - | 55 | - | - | - | - | 55 |
한백풍력발전㈜ | - | 120 | - | (3) | - | - | 117 |
합 계 | 46,797 | 10,705 | - | (2,461) | (105) | (600) | 54,336 |
(4) 당반기 및 전기의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수익 | 반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김해맑은물길㈜ | 2,981 | 32,421 | 2,225 | 31,280 | 985 | (9) | - | (9) |
서서울고속도로㈜ | 14,471 | 184,333 | 9,730 | 90,068 | - | (652) | - | (652)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69 | 1,866 | - | - | - | 2 | 93 | 95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159 | 3,848 | 1 | 13 | - | 415 | 1,120 | 1,535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1,408 | 7,021 | - | 239 | - | 191 | 397 | 588 |
미래환경에너지㈜ | 6,882 | 10,667 | 1,236 | 8,175 | 4,059 | 393 | - | 393 |
덕평랜드㈜ | 2,329 | 19,757 | 3,416 | 60,950 | 2,990 | 1,016 | - | 1,016 |
원주에너지㈜ | 3,156 | 542 | 3,656 | 82 | - | - | - | - |
양양맑은물길㈜ | 1,512 | 7,846 | 503 | 6,448 | 1,528 | (322) | - | (322) |
양양풍력발전㈜ | 3,547 | 74,270 | 11 | 55,680 | - | (168) | - | (168)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48,672 | 115,022 | 2,663 | 143,810 | 9,277 | 4,859 | - | 4,859 |
춘천맑은물길㈜ | 5,662 | 74,560 | 4,037 | 71,941 | 1,597 | (34) | - | (34)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26,739 | 149,742 | 10,327 | 121,664 | 11,535 | 2,149 | - | 2,149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84,668 | 110,499 | 147,319 | 150,523 | - | (2,264) | - | (2,264) |
경남하이웨이㈜ | 9,727 | 261,557 | 1,615 | 304,146 | 9,060 | (4,246) | - | (4,246) |
경주풍력발전㈜ | 19,730 | 76,806 | 9,037 | 49,103 | 12,423 | 4,817 | - | 4,817 |
제이영주에스엠씨㈜ | 2,552 | 29,042 | 1,057 | 29,039 | 693 | (35) | - | (35) |
푸른서부환경㈜ | 4,152 | 28,394 | 725 | 26,727 | 21,177 | - | - | - |
올레팜㈜ | 876 | 4,210 | 429 | 1,545 | 6 | (1,005) | - | (1,005) |
COSMIC GATE SDN. BHD | 344 | 3,564 | 9 | - | - | -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9,749 | 10,729 | 2 | - | - | (8) | - | (8) |
탐라사랑㈜ | 2,195 | - | - | - | - | - | - | - |
한백풍력발전㈜ | 1,425 | - | 964 | - | - | (190) | - | (190) |
삼척오두풍력발전㈜ | 46 | - | - | - | - | (4) | - | (4)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실체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다만,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인식하는 영업권과 내부거래는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수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김해맑은물길㈜ | 3,822 | 32,422 | 3,058 | 31,280 | 2,012 | (11) | - | (11) |
서서울고속도로㈜ | 9,406 | 149,051 | 4,142 | 70,775 | - | (1,293) | - | (1,293)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71 | 1,769 | - | - | - | 37 | (176) | (139) |
㈜한우즈벡씨실린더투자 | 177 | 2,296 | 3 | 12 | - | (36) | (531) | (567)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1,269 | 6,578 | 3 | 242 | - | 132 | 551 | 683 |
미래환경에너지㈜ | 6,258 | 11,468 | 1,805 | 8,176 | 7,620 | 768 | - | 768 |
덕평랜드㈜ | 4,180 | 21,230 | 6,189 | 62,517 | 11,435 | 602 | - | 602 |
원주에너지㈜ | 3,156 | 542 | 3,656 | 82 | - | - | - | - |
양양맑은물길㈜ | 1,796 | 8,108 | 150 | 7,025 | 3,593 | (44) | - | (44) |
양양풍력발전㈜ | 3,176 | 50,410 | 11 | 31,280 | - | (975) | - | (975)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42,725 | 115,402 | 3,185 | 142,580 | 14,808 | 3,171 | - | 3,171 |
춘천맑은물길㈜ | 7,676 | 74,560 | 6,017 | 71,941 | 3,272 | (103) | - | (103)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29,537 | 136,636 | 654 | 123,917 | 22,773 | 6,276 | - | 6,276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76,337 | 172,053 | 98,290 | 150,511 | - | (4,126) | - | (4,126) |
경남하이웨이㈜ | 9,788 | 266,434 | 2,298 | 304,111 | 18,206 | (10,324) | - | (10,324) |
경주풍력발전㈜ | 17,812 | 79,158 | 7,961 | 52,431 | 16,088 | 3,442 | 2 | 3,444 |
제이영주에스엠씨㈜ | 2,507 | 32,022 | 1,991 | 31,005 | 1,402 | (123) | - | (123) |
푸른서부환경㈜ | 4,152 | 28,393 | 724 | 26,727 | 21,177 | (293) | - | (293) |
올레팜㈜ | 468 | 4,218 | 493 | 41 | 43 | (1,284) | - | (1,284) |
COSMIC GATE SDN. BHD | 344 | 3,564 | 9 | - | - | (175) | 21 | (154)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19,997 | 1,255 | 768 | - | - | (116) | - | (116) |
탐라사랑㈜ | 221 | - | - | - | - | - | - | - |
한백풍력발전㈜ | 1,234 | - | 965 | - | - | (71) | - | (71)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실체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은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다만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인식하는 영업권과 내부거래는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
영업권 등 투자차액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
기타 | 기말 장부금액 |
김해맑은물길㈜ | 1,897 | 20.37% | 387 | - | (279) | - | 108 |
서서울고속도로㈜ | 99,006 | 9.74% | 9,643 | 158 | (385) | - | 9,416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1,935 | 30.67% | 593 | - | - | - | 593 |
㈜한우즈벡씨실린더투자 | 3,993 | 31.29% | 1,248 | - | - | - | 1,248 |
Kolon World Investment Co., Ltd. | 8,190 | 20.00% | 1,638 | - | - | - | 1,638 |
미래환경에너지㈜ | 8,138 | 24.50% | 1,994 | - | (598) | - | 1,396 |
덕평랜드㈜ | (42,280) | 51.00% | (21,563) | - | - | 21,563 | - |
원주에너지㈜ | (40) | 30.00% | (12) | - | - | 12 | - |
양양맑은물길㈜ | 2,407 | 22.40% | 539 | - | (1,042) | 503 | - |
양양풍력발전㈜ | 22,126 | 44.44% | 9,833 | 63 | (2,688) | - | 7,208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17,221 | 20.74% | 3,572 | 6,778 | - | - | 10,350 |
춘천맑은물길㈜ |
4,244 | 18.20% | 772 | - | (367) | - | 405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44,490 | 20.00% | 8,898 | 1 | (3,694) | - | 5,205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2,675) | 43.61% | (1,167) | - | (770) | 1,937 | - |
경남하이웨이㈜ | (34,433) | 7.00% | (2,410) | - | - | 2,410 | - |
경주풍력발전㈜ | 38,396 | 15.00% | 5,760 | - | (480) | - | 5,280 |
제이영주에스엠씨㈜ | 1,498 | 3.80% | 57 | 17 | (38) | - | 36 |
올레팜㈜ | 3,112 | 20.00% | 622 | 3,773 | - | - | 4,395 |
COSMIC GATE SDN. BHD | 3,899 | 25.00% | 975 | - | - | - | 975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20,476 | 30.00% | 6,143 | - | (19) | - | 6,124 |
탐라사랑㈜ | 2,195 | 2.50% | 55 | - | - | - | 55 |
한백풍력발전㈜ | 461 | 27.68% | 128 | 134 | - | - | 262 |
삼척오두풍력발전㈜ | 46 | 100.00% | 46 | - | - | - | 46 |
합 계 | 204,302 | 27,751 | 10,924 | (10,360) | 26,425 | 54,740 |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
영업권 등 투자차액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
기타 | 기말 장부금액 |
김해맑은물길㈜ | 1,906 | 20.37% | 388 | - | (271) | - | 117 |
서서울고속도로㈜ | 83,540 | 11.41% | 9,531 | 158 | (289) | - | 9,400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1,840 | 30.67% | 563 | - | - | - | 563 |
㈜한우즈벡씨실린더투자 | 2,458 | 31.29% | 769 | - | - | - | 769 |
Kolon World Investment Co., Ltd. | 7,602 | 20.00% | 1,520 | - | - | - | 1,520 |
미래환경에너지㈜ | 7,745 | 24.50% | 1,897 | - | (623) | - | 1,274 |
덕평랜드㈜ | (43,296) | 51.00% | (22,081) | - | (720) | 22,801 | - |
원주에너지㈜ | (40) | 30.00% | (12) | - | - | 12 | - |
양양맑은물길㈜ | 2,729 | 22.40% | 611 | - | (1,078) | 467 | - |
양양풍력발전㈜ | 22,295 | 44.44% | 9,908 | 63 | (1,822) | - | 8,149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12,362 | 20.74% | 2,564 | 6,778 | - | - | 9,342 |
춘천맑은물길㈜ |
4,278 | 18.20% | 779 | - | (352) | - | 427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41,602 | 23.32% | 9,702 | 1 | (3,942) | - | 5,761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411) | 43.61% | (179) | - | (376) | 555 | - |
경남하이웨이㈜ | (30,187) | 7.00% | (2,113) | - | - | 2,113 | - |
경주풍력발전㈜ | 36,578 | 15.00% | 5,487 | - | (495) | - | 4,992 |
제이영주에스엠씨㈜ | 1,533 | 3.80% | 58 | 17 | (39) | - | 36 |
푸른서부환경㈜ | 5,094 | 1.44% | 73 | 25 | (7) | - | 91 |
올레팜㈜ | 4,152 | 20.00% | 830 | 3,773 | - | - | 4,603 |
COSMIC GATE SDN. BHD | 3,899 | 25.00% | 975 | - | - | - | 975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20,484 | 30.00% | 6,145 | - | - | - | 6,145 |
탐라사랑㈜ | 221 | 25.00% | 55 | - | - | - | 55 |
한백풍력발전㈜ | 269 | 15.87% | 43 | 74 | - | - | 117 |
합 계 | 186,653 | 27,513 | 10,889 | (10,014) | 25,948 | 54,336 |
(6)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당반기 및 전기 중 미반영 지분법손실 금액은 각각 4,862백만원 및 3,147백만원 입니다.
14.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251,692 | 114,695 | 5,287 | 6,775 | 431 | 1,892 | 3,844 | 15,794 | 1,832 | 402,242 |
취득(*) | 3,179 | 21 | 482 | 89 | - | 1,101 | 503 | 2,240 | 5,734 | 13,349 |
대체 | - | - | 627 | - | - | - | 46 | 427 | (1,100) | - |
처분 | - | (17) | (157) | (185) | - | (170) | (148) | (252) | 486 | (443) |
감가상각 | - | (2,906) | (668) | (718) | (184) | (350) | (744) | (3,014) | - | (8,584) |
순외환차이 |
- | - | 9 | - | (8) | (173) | (21) | - | - | (193) |
반기말 | 254,871 | 111,793 | 5,580 | 5,961 | 239 | 2,300 | 3,480 | 15,195 | 6,952 | 406,371 |
취득원가 | 264,523 | 153,412 | 10,203 |
13,973 |
2,105 | 7,899 | 15,413 | 57,341 | 6,952 |
531,821 |
감가상각누계액 | - | (41,619) | (4,623) |
(6,142) |
(1,866) | (5,599) | (11,933) | (42,052) | - |
(113,834) |
손상차손누계액 | (9,652) | - | - |
(1,870) |
- | - | - | (94) | - |
(11,616) |
(*) 당반기 중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74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장기선급금 5,29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251,066 | 123,322 | 6,498 | 7,516 | 812 | 1,777 | 4,086 | 17,433 | 654 | 413,164 |
취득(*1) |
4,844 |
- |
34 |
657 |
- |
1,380 |
1,078 |
4,365 |
4,253 |
16,611 |
대체(*2) |
- |
933 |
1,037 |
75 |
- |
- |
371 |
362 |
(3,075) |
(297) |
처분 |
(4,218) |
(3,721) |
(1,085) |
- |
(9) |
(379) |
(202) |
(311) |
- |
(9,925) |
감가상각 |
- |
(5,840) |
(1,206) |
(1,473) |
(372) |
(881) |
(1,489) |
(6,020) |
- |
(17,281) |
손상차손(*3) |
- |
- |
- |
- |
- |
- |
- |
(35) |
- |
(35) |
순외환차이 |
- |
1 |
13 |
- |
- |
(4) |
- |
- |
- |
10 |
기타증감 |
- |
- |
(4) |
- |
- |
(1) |
- |
- |
- |
(5) |
기말 |
251,692 |
114,695 |
5,287 |
6,775 |
431 |
1,892 |
3,844 |
15,794 |
1,832 |
402,242 |
취득원가 |
261,344 |
153,842 |
9,772 |
14,207 |
2,134 |
7,750 |
15,200 |
55,105 |
1,832 |
521,186 |
감가상각누계액 |
- |
(39,147) |
(4,485) |
(5,562) |
(1,703) |
(5,858) |
(11,356) |
(39,217) |
- |
(107,328) |
손상차손누계액 |
(9,652) |
- |
- |
(1,870) |
- |
- |
- |
(94) |
- |
(11,616) |
(*1) 전기 중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장기선급금 2,361백만원, 미지급금 99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었습니다.
(*3) 전기 중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연결실체는 전기 중 손상차손 35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5. 투자부동산
당반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사용권자산 | 합계 |
기초 | 200,994 | 83,587 | 10,469 | 9,001 | 304,051 |
증가 | 2,812 | 2,857 | - | 287 | 5,956 |
감소 | (88) | (107) | - | (1,997) | (2,192) |
감가상각 | - | (1,229) | (342) | (977) | (2,548) |
반기말 | 203,718 | 85,108 | 10,127 | 6,314 | 305,267 |
취득원가 | 203,718 | 98,036 | 13,191 | 9,117 | 324,062 |
감가상각누계액 | - | (12,928) | (3,064) | (2,410) | (18,402)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393) | (393) |
(2)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사용권자산 | 합계 |
기초 | 195,621 | 79,026 | 11,153 | 10,624 | 296,424 |
증가 | 5,633 | 6,796 | - | 4,706 | 17,135 |
감소 | (260) | - | - | (3,232) | (3,492) |
감가상각 | - | (2,235) | (684) | (2,910) | (5,829) |
손상차손(*) | - | - | - | (406) | (406) |
순외환차이 | - | - | - | 183 | 183 |
기타증감 | - | - | - | 36 | 36 |
기말 | 200,994 | 83,587 | 10,469 | 9,001 | 304,051 |
취득원가 | 200,994 | 95,287 | 13,191 | 14,759 | 324,231 |
감가상각누계액 | - | (11,700) | (2,722) | (5,352) | (19,774)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406) | (406) |
(*) 투자부동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연결실체는 전기 중 손상차손 40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6. 무형자산
(1) 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업권 | 딜러계약 | 개발비(ERP) | 시설이용권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17,211 | 39,400 | 5,730 | 11,165 | 5,208 | 78,714 |
취득(*1)(*2) | 1,880 | - | 73 | 715 | 221 | 2,889 |
대체 | - | - | 80 | - | (80) | - |
상각 | - | - | (908) | - | (806) | (1,714) |
처분 | - | - | - | - | (316) | (316) |
반기말 | 19,091 | 39,400 | 4,975 | 11,880 | 4,227 | 79,573 |
취득원가 | 19,091 | 39,400 | 18,268 | 13,324 | 24,814 | 114,897 |
상각누계액 | - | - | (13,293) | - | (15,391) | (28,684)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1,444) | (5,196) | (6,640) |
(*1) 당반기 중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5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하사미(주)를 신규 취득함에 따라 영업권이 1,88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업권 | 딜러계약 | 개발비(ERP) | 시설이용권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17,211 | 39,400 | 7,529 | 11,165 | 6,667 | 81,972 |
취득(*1) | - | - | - | - | 664 | 664 |
대체(*2) | - | - | - | - | 146 | 146 |
상각 | - | - | (1,799) | - | (1,595) | (3,394) |
손상차손(*3) | - | - | - | - | (674) | (674) |
기말 | 17,211 | 39,400 | 5,730 | 11,165 | 5,208 | 78,714 |
취득원가 | 17,211 | 39,400 | 18,107 | 12,609 | 25,131 | 112,458 |
상각누계액 | - | - | (12,377) | - | (14,726) | (27,103)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1,444) | (5,197) | (6,641) |
(*1) 전기 중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2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전기 중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연결실체는 전기에 손상차손 674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
---|---|---|---|
분 류 | 내역 | 금액 | 잔여상각기간 |
영업권 | 사업결합 | 19,091 | 비한정 |
딜러계약 | AnC딜러계약 | 39,400 | 비한정 |
시설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 등 | 11,880 | 비한정 |
기타의무형자산 | 주차장 사용수익권 | 385 | 2년 8개월 |
덕평랜드 휴게소 운영권 | 1,848 | 4년~13년 | |
공공주거 모바일 앱 | 38 | 3년 6개월 |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분 류 | 내역 | 금액 | 잔여상각기간 |
영업권 | 사업결합 | 17,211 | 비한정 |
딜러계약 | AnC딜러계약 | 39,400 | 비한정 |
시설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 등 | 11,165 | 비한정 |
기타의무형자산 | 주차장 사용수익권 | 457 | 3년 2개월 |
덕평랜드 휴게소 운영권 | 1,998 | 4년~13년 | |
공공주거 모바일 앱 | 43 | 4년 |
17. 리스계약
(1) 당반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30,930 | 144,914 | 77 | 111 | 1,802 | 2,085 | 273 | 258 | 180,450 |
증가 | 878 | 13,813 | - | - | 476 | 1,432 | 157 | 65 | 16,821 |
감소 | (25) | (12) | - | - | (75) | (177) | (5) | (9) | (303) |
감가상각 | (1,842) | (14,804) | (16) | (29) | (774) | (900) | (75) | (59) | (18,499) |
환산차이 | (1) | (22) | - | - | - | - | - | - | (23) |
반기말 | 29,940 | 143,889 | 61 | 82 | 1,429 | 2,440 | 350 | 255 | 178,446 |
취득원가 | 47,899 | 286,186 | 154 | 206 | 2,657 | 5,021 | 518 | 471 | 343,112 |
감가상각누계액 | (11,928) | (100,528) | (93) | (124) | (1,228) | (2,554) | (168) | (169) | (116,792) |
손상차손누계액 | (6,031) | (41,769) | - | - | - | (27) | - | (47) | (47,874)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34,420 | 166,070 | 83 | 21 | 1,475 | 2,512 | 106 | 96 | 204,783 |
증가 | 1,298 | 24,463 | 85 | 129 | 2,492 | 1,785 | 282 | 271 | 30,805 |
감소 | (67) | (5,829) | - | - | (514) | (413) | - | - | (6,823) |
손상차손(*) | (911) | (7,664) | - | - | - | (4) | - | (9) | (8,588) |
감가상각 | (3,810) | (32,124) | (91) | (39) | (1,651) | (1,795) | (114) | (102) | (39,726) |
환산차이 | - | (1) | - | - | - | - | - | - | (1) |
기말 | 30,930 | 144,915 | 77 | 111 | 1,802 | 2,085 | 274 | 256 | 180,450 |
취득원가 | 47,534 | 276,785 | 154 | 206 | 2,617 | 4,977 | 402 | 456 | 333,131 |
감가상각누계액 | (10,573) | (90,101) | (77) | (95) | (815) | (2,865) | (128) | (153) | (104,807) |
손상차손누계액 | (6,031) | (41,769) | - | - | - | (27) | - | (47) | (47,874) |
(*) 사용권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연결실체는 전기 중손상차손 8,58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감소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환산차이 | 당반기말 |
리스부채 | 212,395 | (2,589) | 16,688 | 4,572 | (26,140) | (19) | 204,907 |
② 전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증가 | 변경 | 이자비용 | 지급 | 환산차이 | 전기말 |
리스부채 |
229,983 |
35,492 | (10,520) | 10,233 | (52,980) | 187 | 212,395 |
(3) 연장선택권
연결실체는 일부 리스계약에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장선택권과 관련하여 증가된 리스부채는 없습니다.
(4) 리스제공자-운용리스
투자부동산과 건물 등을 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의 경우에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리스료수익은 6,943백만원 및 5,956백만원입니다.
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외상매입금 | 338,095 | - | 280,625 | - |
지급어음 | 101,435 | - | 103,843 | - |
미지급금 | 55,937 | - | 107,609 | - |
미지급비용 | 32,117 | - | 45,471 | - |
임대보증금 | - | 6,431 | - | 3,619 |
예수보증금 | 23,768 | 2,797 | 17,948 | 12,173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84) | - | (132) |
합 계 | 551,352 | 9,144 | 555,496 | 15,660 |
19. 차입금및사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및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차입금 | 346,041 | 95,412 | 297,975 | 130,471 |
사채 | 145,000 | - | 65,000 | 8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 | (67) | - |
합 계 | 491,011 | 95,412 | 362,908 | 210,471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반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SC은행 | 3.20 ~ 4.05 | 54,000 | 58,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08 | 21,500 | 21,5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 | - | 6,000 |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3.94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 | 수협은행 | 4.04 | 10,000 | 10,000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 | - | 2,690 |
담보부차입거래 | SC은행 | 4.41 | 23,809 | 24,856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2) | 529 | 614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4.65 ~ 4.95 | 23,314 | - |
USANCE차입금 | 우리은행 외 | 1.38 ~ 2.66 | 14,840 | 4,788 |
매출채권할인 | 우리은행 외 | 1.20 ~ 4.32 | 31,379 | 23,997 |
운영자금대출 | 우리은행 | 3.17 | 1,000 | 1,000 |
구매자금대출 | 하나은행 | 5.13~5.36 | 1,999 | 2,000 |
구매자금대출(*3) | VW FSK | - | - | 9,918 |
구매자금대출(*3) | VW FSK | 4.22~4.50 | 1,726 | 663 |
담보부차입거래(*4) | 신한카드 | 4.24 | 6,985 | 10,489 |
소 계 | 221,081 | 206,515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4,960 | 91,460 | ||
합 계 | 346,041 | 297,975 |
(*1)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 리스 승계권 관련 차입금으로 건별 상이한 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이자율은 분기별 Retail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반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372 | 1,431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16 | 10,500 | 12,0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37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06 | 100,000 | 100,000 |
운영자금대출 | 한국투자증권 | 3.70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건설공제조합 | 3.24 | 40,000 | 40,000 |
운영자금대출(*2) | VW FSK | 3.22 | 4,400 | 4,400 |
담보부차입거래(*2) | VW FSK | 3.22 | 4,100 | 4,100 |
소 계 | 220,372 | 221,93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4,960) | (91,460) | ||
합 계 | 95,412 | 130,471 |
(*1)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 이자율은 연 5.00% 기준금리에서 매월 인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종목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증여부 |
제167회 | 2022-10-22 | 4.20 | 40,000 | 40,000 | 무보증 |
제168회 | 2022-12-30 | 4.20 | 25,000 | 25,000 | 무보증 |
제169회 | 2023-05-24 | 4.95 | 80,000 | 80,000 | 무보증 |
소 계 | 145,000 | 14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유동성사채 | (145,000) | (65,000) |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합 계 | - | 80,000 |
(*)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입니다.
20.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1,386 | 14,512 | 10,935 | 18,075 |
파생상품부채(*) | 2,835 | - | 349 | 1 |
리스부채 | 45,911 | 158,996 | 46,582 | 165,813 |
합 계 | 60,132 | 173,508 | 57,866 | 183,889 |
(*)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84,558 | 179,36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45,911) | (129,088) |
합 계 | 38,647 | 50,274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5,173 | 10,391 | 5,138 | 10,309 |
이자비용 | 989 | 1,993 | 712 | 1,408 |
이자수익 | (508) | (912) | (340) | (594) |
합 계 | 5,654 | 11,472 | 5,510 | 11,123 |
(3) 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79,362 | 177,175 |
당기근무원가 | 10,391 | 20,859 |
이자비용 | 1,993 | 2,921 |
지급액 | (8,045) | (20,955) |
관계사 전입 | 1,194 | 1,494 |
관계사 전출 | (328) | (1,393) |
사업결합에 의한 효과 | (9) | - |
보험수리적손익: | ||
재무적 가정 | - | (7,586) |
경험조정 | - | 6,847 |
기말 | 184,558 | 179,362 |
(4)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29,088 | 114,693 |
부담금납입액 | 20,000 | 26,023 |
지급액 | (5,075) | (13,533) |
이자수익 | 912 | 1,893 |
관계사 전입 | 1,014 | 967 |
관계사 전출 | (28) | (561) |
보험수리적손익 | - | (394) |
기말 | 145,911 | 129,088 |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정기예금 등 | 145,603 | 128,770 |
국민연금전환금 | 308 | 318 |
합 계 | 145,911 | 129,088 |
22.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수금 | 140,587 | - | 116,094 | - |
예수금 | 10,390 | - | 17,709 | - |
선수수익 | 6,814 | 61 | 7,384 | 115 |
기타부채 | 18,826 | 837 | 21,711 | 773 |
계약부채 | 515 | 9,370 | 627 | 6,097 |
합 계 | 177,132 | 10,268 | 163,525 | 6,985 |
23. 충당부채
당반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기초 | 15,525 | 75,156 | 1,183 | 598 | 92,462 |
전입액 | 1,594 | 7,581 | 204 | - | 9,379 |
사용액 | - | (2,197) | (143) | - | (2,340) |
환입액 | (3,928) | (131) | (93) | (33) | (4,185) |
반기말 | 13,191 | 80,409 | 1,151 | 565 | 95,316 |
유동부채 | 13,191 | 10,215 | - | 472 | 23,878 |
비유동부채 | - | 70,194 | 1,151 | 93 | 71,438 |
(2)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기초 | 4,673 | 61,617 | 717 | 2,471 | 69,478 |
전입액 | 12,337 | 17,971 | 229 | - | 30,537 |
사용액 | - | (3,979) | (258) | (306) | (4,543) |
환입액 | (1,485) | (453) | 495 | (1,567) | (3,010) |
기말 | 15,525 | 75,156 | 1,183 | 598 | 92,462 |
유동부채 | 15,525 | 9,537 | - | 497 | 25,559 |
비유동부채 | - | 65,619 | 1,183 | 101 | 66,903 |
24.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견질어음과 수표 등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차입금 및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어음과 수표를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 및 기타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수표 | 특수관계자 | 6 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 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3 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 매 | 1,000 |
(2) 당좌차월
연결실체는 우리은행 등과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당좌차월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금융기관명 | 한도액 | 실행액 |
우리은행 | 5,000 | - |
하나은행 | 2,000 | - |
농협은행 | 5,000 | - |
신한은행 | 2,000 | - |
합 계 | 14,000 | - |
(3) 차입한도약정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차입한도약정(당좌차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대출, Banker's Usance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 |||
---|---|---|---|
금융기관명 | 통화 | 약정한도 | 비 고 |
우리은행 | KRW | 47,800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USD | 52,600 | ||
하나은행 | KRW | 29,590 | |
USD | 35,000 | ||
농협은행 | KRW | 20,000 | |
USD | 33,700 | ||
산업은행 | USD | 30,000 | |
국민은행 | KRW | 3,000 | |
USD | 5,000 | ||
신한은행 | KRW | 7,000 | |
USD | 36,000 | ||
대구은행 | KRW | 15,000 | |
USD | 20,000 | ||
SC은행 | KRW | 25,000 | |
USD | 15,000 | ||
BMW FSK | KRW | 294,325 | |
SBI 저축은행 | KRW | 10,000 | |
우리종합금융 | KRW | 10,000 | |
건설공제조합 | KRW | 13,000 | |
신한카드 | KRW | 40,500 | |
VW FSK | KRW | 39,360 | |
KDB캐피탈 | KRW | 2,000 | |
KB캐피탈 | KRW | 1,000 | |
유바프은행 | USD | 20,000 | |
합 계 | KRW | 557,575 | |
USD | 247,300 |
(4)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우리은행 외 3개의 은행과 총 약정한도 USD 27,800천의 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5)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소송상대방 | 소송사건 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서울고등법원 | 신촌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1,666 |
수원안양지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대금 청구 | 1심 진행중 | 3,920 |
대구서부지법 | 서대구지구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진행중 | 1,071 |
서울중앙지법 | 서울특별시 | 공사대금 청구 | 1심 진행중 | 2,124 |
서울고등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대금 청구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844 |
수원고등법원 | 산성2동정비사업조합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2,892 |
기타 | 공사대금 청구 등 14건 | 9,327 | ||
합 계 | 21,844 |
②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소송상대방 | 소송사건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서울중앙지법 | 운암산코오롱하늘채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2,000 |
서울중앙지법 | 쌍용역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900 |
서울중앙지법 | 안심역하늘채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2,185 |
부산고등법원 | 효문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1,100 |
서울고등법원 | 인천광역시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5,208 |
서울고등법원 | 국가철도공단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1,059 |
기타 | 공사대금 청구 등 56건 | 20,662 | ||
합 계 | 33,114 |
당반기말 현재로서는 상기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6) PF 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 내역
①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PF 유형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 PF Loan | 69,936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864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② 당반기말 현재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지급보증한도(*) | 실행잔액 | 보증내역 | 보증기간 | 유형 |
인천시 | 은행 등 | 960 | 800 | 채무연대보증 | 2019.06~2022.09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39,000 | 29,630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52,000 | 39,506 | 채무연대보증 | 2022.03~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증권사 등 | 14,300 | 10,864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ABSTB |
경남 김해시 | 증권사 등 | 120,000 | 1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S |
경남 김해시 | 증권사 등 | 240,000 | 2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CP |
합 계 | 466,260 | 380,800 |
(*) 상기 보증금액은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액입니다.
연결실체의 PF 대출내역 중 채무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상기 내역과 같으며, 이 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 대출잔액은 1,280,003백만원(한도 1,816,944백만원)입니다.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41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상기 PF 대출내역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중 대출잔액 260,000백만원(한도 310,700백만원)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유효신용등급이 BBB-미만 또는 A3-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의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7)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약정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제공한 재무적 지원의 내역 및 최대손실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조화기업명 |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계정명 또는 제공한 재무적 지원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자산의 장부금액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부채의 장부금액 |
구조화기업의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액 |
케이파이브제구차㈜(*) | 후순위사채 근질권 설정 | 4,930 | 80,000 | 4,930 |
(*) 케이파이브제구차㈜는 연결실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8)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입확약(한도 330,2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연결실체는 공동기업인 덕평랜드㈜와 관련하여 책임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한국증권금융㈜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과 한국증권금융㈜가 보유한 덕평랜드㈜의 사채(관련금액: 당반기말 51,000백만원, 전기말 51,500백만원)를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풋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연결실체는 SOC사업법인의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동북선도시철도㈜, 서서울고속도로㈜의 주식은 투자자가 연결실체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환경에너지㈜는 재무적 출자자가 연결실체에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은 연결실체가 발주처 및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식수: 주)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수권주식수 | 200,000,000 | 200,000,000 |
주당금액 | 5,000 | 5,000 |
발행주식수 | 25,523,241 | 25,523,241 |
보통주 | 25,210,438 | 25,210,438 |
우선주(*) | 312,803 | 312,803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우선주 312,803주는 참가적, 누적적이익배당우선주이며 현금배당시 보통주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추가배당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제47기 중 상법 및 연결실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 13,324주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각하였는 바, 동 상환된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 우선주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과 우선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유통주식수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유통주식수 | |
발행주식수 | 25,523,241 | 88,817 | 25,434,424 | 25,523,241 | 88,817 | 25,434,424 |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주의 경우에도 연결실체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84,095주 및 우선주 4,722주입니다.
(3) 자본잉여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51,137 | 51,137 |
감자차익 | 85,434 | 85,434 |
기타자본잉여금 | (54,926) | (60,672) |
합 계 | 81,645 | 75,899 |
26.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법정적립금 | 6,362 | 5,597 |
미처분이익잉여금 | 483,455 | 402,717 |
합 계 | 489,817 | 408,314 |
(2) 당반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금액 | 408,314 | 278,722 |
현금배당 | (7,646) | (10,189)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 | 89,075 | 138,73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74 | 24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재분류 | - | 799 |
기말금액 | 489,817 | 408,314 |
(3)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상법상 연결실체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내 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767 | 76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1) | (1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20,194) | (9,355) |
지분법자본변동 | (3,332) | (3,790) |
합 계 | (22,760) | (12,394) |
28. 기타자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내 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자기주식 | (1,210) | (1,210) |
자기주식처분손실 | (342) | (342) |
주식매수선택권 | 181 | 106 |
합 계 | (1,371) | (1,446) |
29. 주당손익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대한 이익을 당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형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 없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 규정하는 보통주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주당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①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귀속이익(*1) | 48,466,003,922 | 87,988,698,578 | 48,405,267,424 | 80,200,549,79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2)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 1,929 | 3,502 | 1,926 | 3,192 |
②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구형우선주 귀속이익(*1) | 598,106,012 | 1,086,555,651 | 597,361,305 | 991,063,017 |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2)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 1,941 | 3,527 | 1,939 | 3,217 |
(*1) 보통주귀속이익과 구형우선주귀속이익의 산정내역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순이익(A) | 49,064,109,934 | 89,075,254,229 | 49,002,628,729 | 81,191,612,812 |
우선주 배당금(B) | (3,851,012) | (7,702,025) | (3,851,012) | (7,702,025) |
잔여이익(A+B) | 49,060,258,922 | 89,067,552,204 | 48,998,777,717 | 81,183,910,787 |
잔여이익 중 보통주귀속이익 | 48,466,003,922 | 87,988,698,578 | 48,405,267,424 | 80,200,549,795 |
잔여이익 중 구형우선주귀속이익 | 594,255,000 | 1,078,853,626 | 593,510,293 | 983,360,992 |
(*2) 가중평균유통주식수의 산정내역
가.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나.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유통구형우선주식수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에는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0. 건설계약
(1) 당반기 및 전기 중 공사도급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초공사 계약잔액 |
당 기 |
당기공사 수익금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국내토목 | 1,433,525 | 336,132 | (127,538) | 1,642,119 |
국내건축 | 1,642,922 | 437,400 | (134,887) | 1,945,435 |
국내플랜트 | 183,959 | 37,230 | (57,429) | 163,760 |
국내주택 | 5,847,392 | 578,814 | (563,397) | 5,862,809 |
국내환경 | 200,014 | 10,474 | (59,449) | 151,039 |
해외도급 | 84,468 | 99,908 | (55,929) | 128,447 |
합 계 | 9,392,280 | 1,499,958 | (998,629) | 9,893,609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초공사 계약잔액 |
당 기 |
당기공사 수익금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국내토목 | 1,164,508 | 512,568 | (243,551) | 1,433,525 |
국내건축 | 1,350,338 | 580,460 | (287,876) | 1,642,922 |
국내플랜트 | 39,067 | 198,019 | (53,127) | 183,959 |
국내주택 | 5,005,700 | 2,286,408 | (1,444,716) | 5,847,392 |
국내환경 | 242,641 | 48,404 | (91,031) | 200,014 |
해외도급 | 299,029 | (139,142) | (75,419) | 84,468 |
합 계 | 8,101,283 | 3,486,717 | (2,195,720) | 9,392,280 |
(2)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누적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누적공사 수익 |
누적공사 원가 |
누적공사 |
공사미수금 | 초과청구공사 | 공사손실 충당부채 |
|
청구분 | 미청구분 | ||||||
국내토목 | 998,250 | 940,413 | 57,837 | 26,190 | 44,531 | 34,958 | 9,179 |
국내건축 | 708,707 | 626,471 | 82,236 | 29,205 | 28,273 | 38,814 | 1,225 |
국내플랜트 | 146,239 | 131,026 | 15,213 | 16,845 | 4,609 | 3,730 | - |
국내주택 | 3,815,860 | 3,290,065 | 525,795 | 78,843 | 77,008 | 190,233 | 2,336 |
국내환경 | 239,189 | 220,839 | 18,350 | 13,942 | 13,706 | 2,281 | 18 |
해외도급 | 675,476 | 651,987 | 23,489 | 42,870 | 41,550 | - | 433 |
합 계 | 6,583,721 | 5,860,801 | 722,920 | 207,895 | 209,677 | 270,016 | 13,191 |
상기 공사미수금 중 계약조건에 따른 회수보류액은 27,081백만원입니다.
(3)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반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반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추정총계약금액 변동 |
추정총원가의 변동 |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국내토목 | 10,242 | (1,644) | 1,085 | 10,801 | 1,085 |
국내건축 | 5,024 | (116) | (3,625) | 8,765 | (3,625) |
국내플랜트 | 22,340 | 20,642 | 1,485 | 213 | 1,485 |
국내주택 | 28,393 | 27,322 | 857 | 214 | 857 |
국내환경 | 10,333 | 15,105 | (4,254) | (518) | (4,254) |
해외도급 | (3,193) | 9,014 | (7,795) | (4,412) | (7,795) |
합 계 | 73,139 | 70,323 | (12,247) | 15,063 | (12,247)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100.00% | - | - | 13,371 | 445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2019-07-04 | 2022-06-22 | 100.00% | - | - | 27,891 | 190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09-30 | 88.03% | - | - | 18,054 | 123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5-01-19 | 2022-09-06 | 89.15% | - | - | - | -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0-31 | 47.05% | - | - | - | -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8.47% | 11,661 | 79 | 1,085 | 20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1-10 | 2024-06-27 | 22.07% | - | - | -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14.40% | 21,430 | 146 | 4,075 | 28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2-24 | 2025-04-15 | 12.53% | 3,511 | 24 | - | -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0-05-20 | 2024-05-31 | 15.59% | 9,669 | 66 | - |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9-01-15 | 2023-12-31 | 0.80% | 3,497 | 24 | - | - |
(*) 당반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수원 곡반정동 명당2단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 2017-04-03 | 2021-12-19 | 100.00% | - | - | 59,881 | 1,249 |
수원 곡반정동 명당1단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 2017-04-03 | 2021-12-19 | 100.00% | - | - | 38,310 | 658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92.02% | 31,005 | 244 | 19,690 | 450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2019-07-04 | 2022-03-31 | 84.76% | - | - | - | -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05-30 | 62.98% | 8,888 | 70 | 32,252 | 335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5-01-19 | 2022-09-06 | 72.17% | 13,941 | 110 | - | -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0-31 | 25.14% | - | - | - | -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1.63% | 7,523 | 59 | 562 | 1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1-10 | 2024-06-27 | 12.28% | - | - | -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6.94% | 12,866 | 101 | 3,673 | 29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2-24 | 2025-02-28 | 7.15% | 3,389 | 27 | - | - |
(*) 전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31. 매출 및 매출원가
(1) 당반기와 전반기 매출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건설계약매출 | 524,791 | 998,629 | 546,684 | 1,032,596 |
용역매출 | 24,965 | 44,338 | 20,359 | 36,453 |
제품매출 | 94 | 163 | - | - |
상품매출 | 678,719 | 1,314,906 | 673,019 | 1,269,613 |
기타매출 | 9,222 | 10,210 | 1,399 | 5,728 |
합 계 | 1,237,791 | 2,368,246 | 1,241,461 | 2,344,390 |
한 시점에 이행 | 688,034 | 1,325,277 | 674,418 | 1,275,341 |
기간에 걸쳐 이행 | 549,757 | 1,042,969 | 567,043 | 1,069,049 |
(2) 당반기와 전반기 매출원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건설계약매출원가 | 458,577 | 867,347 | 468,232 | 894,222 |
용역매출원가 | 18,708 | 33,739 | 15,439 | 28,057 |
제품매출원가 | 28 | 52 | - | - |
상품매출원가 | 617,521 | 1,185,979 | 611,538 | 1,153,053 |
기타매출원가 | 5,729 | 6,421 | 1,261 | 5,842 |
합 계 | 1,100,563 | 2,093,538 | 1,096,470 | 2,081,174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209,677 | 246,927 |
선급공사원가 | 38,195 | 34,128 |
계약자산 합계 | 247,872 | 281,055 |
선수금 | 140,587 | 116,094 |
초과청구공사 | 270,016 | 224,509 |
계약부채 | 9,885 | 6,724 |
계약부채 합계 | 420,488 | 347,327 |
건설 도급계약에 대한 전기말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184,782백만원이며, 무역 및 유통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28,796백만원입니다.
32.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25,648 | 52,875 | 24,693 | 52,160 |
퇴직급여 | 1,901 | 4,674 | (491) | 1,873 |
복리후생비 | 1,719 | 3,505 | 1,958 | 3,628 |
주식보상비용 | 26 | 26 | - | - |
여비교통비 | 796 | 1,353 | 582 | 1,095 |
통신비 | 290 | 586 | 309 | 617 |
수도광열비 | 429 | 1,055 | 377 | 976 |
세금과공과 | 1,146 | 3,438 | 1,185 | 3,387 |
임차료 | 2,369 | 4,450 | 2,352 | 4,477 |
감가상각비 | 2,446 | 4,885 | 2,366 | 4,840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4,967 | 9,842 | 5,576 | 11,124 |
보험료 | 3,426 | 6,578 | 2,622 | 5,992 |
접대비 | 1,353 | 2,382 | 791 | 1,676 |
광고선전비 | 704 | 1,034 | 816 | 1,205 |
지급수수료 | 16,618 | 34,318 | 16,544 | 30,436 |
교육훈련비 | 178 | 360 | 184 | 301 |
차량유지비 | 631 | 1,354 | 580 | 1,259 |
대손상각비 | (2,258) | 4,527 | 1,770 | 3,164 |
무형자산상각비 | 826 | 1,649 | 814 | 1,625 |
도서인쇄비 | 124 | 207 | 90 | 182 |
사무비 | 222 | 263 | 30 | 60 |
하자보수비 | 1,709 | 1,835 | 718 | 897 |
소모품비 | 272 | 455 | 238 | 466 |
운반비 | 959 | 1,758 | 934 | 1,795 |
연구비 | - | 50 | 7 | 38 |
수주비 | 1,267 | 2,456 | 889 | 1,293 |
판매촉진비 | 2,893 | 3,331 | 3,895 | 5,845 |
판매보증비 | 12 | 120 | 47 | 58 |
수출경비 | 627 | 1,466 | 327 | 873 |
기타 | 368 | 628 | 264 | 569 |
합 계 | 71,668 | 151,460 | 70,467 | 141,911 |
3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4,695 | 59 | 3 | - | 4,757 |
배당금수익 | - | 389 | 7 | - | 396 |
소계 | 4,695 | 448 | 10 | - | 5,153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14,371 | 14,371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5 | - | 15 |
순금융원가: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4,695 | 448 | 10 | (14,371) | (9,218)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 | - | 15 | - | 15 |
(2)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2,850 | 18 | 1 | - | 2,869 |
배당금수익 | - | 346 | 6 | - | 352 |
소계 | 2,850 | 364 | 7 | - | 3,221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14,076 | 14,076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4) | - | (4) |
순금융원가: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2,850 | 364 | 7 | (14,076) | (10,855)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 | - | (4) | - | (4) |
34.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반기 및 전반기 기타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익 | 2,025 | 3,622 | 1,585 | 5,522 |
외화환산이익 | 2,089 | 4,231 | 284 | 601 |
파생상품거래이익 | 5,238 | 7,477 | 2,823 | 5,280 |
파생상품평가이익 | 2,161 | 4,155 | (2,080) | 2,035 |
유형자산처분이익 | 2 | 53 | 2,495 | 2,518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 | 1 | - | -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16 | 16 | - | - |
수수료수익 | 33 | 140 | 63 | 15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182) | 15 | 8 | 1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63 | 63 |
리스자산이익 | 7 | 29 | 364 | 374 |
재고자산처분이익 | 83 | 197 | 185 | 220 |
금융보증수익 | 1,760 | 4,149 | (4,971) | 4,087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10 | 10 | - | - |
기타 | 1,353 | 3,035 | 1,319 | 2,512 |
합 계 | 14,596 | 27,130 | 2,138 | 23,382 |
(2) 당반기 및 전반기 기타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손 | 4,915 | 8,982 | 2,329 | 4,718 |
외화환산손실 | 2,034 | 3,758 | (736) | 1,299 |
파생상품거래손실 | 501 | 657 | 1,393 | 3,954 |
파생상품평가손실 | 1,931 | 2,835 | (966) | 1,888 |
기부금 | 150 | 525 | 82 | 441 |
유형자산처분손실 | 56 | 93 | 344 | 499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 | - | - | - |
재고자산처분손실 | 36 | 110 | 51 | 73 |
기타의대손상각비 | 2,701 | 5,617 | 7,163 | 7,6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처분손실 |
348 | 350 | 107 | 12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269 | 269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실 |
- | 45 | - | - |
매출채권처분손실 | 23 | 48 | 22 | 59 |
소송충당금전입액 | - | - | - | - |
리스자산손실 | 3 | 4 | 2 | 2 |
금융보증비용 | 4,149 | 4,149 | (4,970) | 4,087 |
기타 | (1,689) | 1,470 | 2,628 | 3,180 |
합 계 | 15,427 | 28,912 | 7,449 | 27,952 |
35. 법인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법인세비용 | 28,609 | 27,587 |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2,691 | (1,221)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9,198) | (2,990)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3,349 | 1,729 |
법인세비용 | 25,451 | 25,105 |
평균유효세율 | 22.42% | 23.90% |
3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1) 당반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416 | -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115,200 | 4,155 | 4,800 | - | 5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7,797 | - | - | - |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13 | - | 72,478 | 3,183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6,556 | - | - | -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551,352 |
단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491,011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2,835 | 57,297 |
장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95,41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9,144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173,508 |
합 계 | 937,082 | 4,155 | 77,278 | 3,183 | 5 | 2,835 | 1,377,724 |
(2)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01 | -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33,749 | 1,617 | - | - | 113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37,381 | - | - | - |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6,979 | 1 | 71,979 | 2,298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7,720 | - | - | -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555,496 |
단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362,908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349 | 57,517 |
장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210,47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15,660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1 | 183,888 |
합 계 | 899,630 | 1,618 | 71,979 | 2,298 | 113 | 350 | 1,385,940 |
37. 금융상품
(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227 | 131,715 |
매출채권 | 307,139 | 364,755 |
기타채권 | 200,658 | 172,626 |
기타금융자산 | 124,160 | 35,479 |
미청구공사 | 207,184 | 245,079 |
소 계 | 960,368 | 949,654 |
비유동자산: | ||
기타채권 | 186,556 | 177,720 |
기타금융자산 | 72,591 | 88,959 |
소 계 | 259,147 | 266,679 |
합 계 | 1,219,515 | 1,216,333 |
(*)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금융보증계약(*) | 2,304,040 | 2,230,911 |
(*)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461,962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할 최대금액입니다.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25,898백만원과 29,009백만원이 연결재무상태표 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278 | 77,278 | 71,979 | 71,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3,183 | 3,183 | 2,298 | 2,2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 | 5 | 113 | 113 |
파생상품자산 | 4,155 | 4,155 | 1,618 | 1,618 |
합 계 | 84,621 | 84,621 | 76,008 | 76,008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416 | 127,416 | 133,801 | 133,80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94,352 | 694,352 | 715,101 | 715,101 |
금융기관예치금 | 115,313 | 115,313 | 35,795 | 35,79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14,933 | 14,933 |
합 계 | 937,081 | 937,081 | 899,630 | 899,630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835 | 2,835 | 350 | 350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60,496 | 560,496 | 571,156 | 571,156 |
차입금및사채 | 586,423 | 586,423 | 573,379 | 573,379 |
금융보증부채 | 25,898 | 25,898 | 29,010 | 29,010 |
합 계 | 1,172,817 | 1,172,817 | 1,173,545 | 1,173,545 |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당반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4,155 | - | 4,155 |
파생상품부채 | - | 2,835 | - | 2,83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858 | 71,420 | 77,278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3,183 | 3,183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5 | - | 5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1,618 | - | 1,618 |
파생상품부채 | - | 350 | - | 3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4,705 | 67,274 | 71,979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298 | 2,298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13 | - | 11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반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③ 가치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은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은 공시된 선도환율과 계약의 만기와 일치하는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자율스왑은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할인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중요한 가정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화선도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측정대상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된 선도환율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선도환율이 시장에서 공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공시된 각 기간별 선도환율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선도환율을 추정하여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되는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선도환율과 수익률곡선 등을 통해 도출되므로, 연결실체는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2로 분류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간 변동은 없습니다.
38.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내역 | 당반기 | 전반기 |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 1,100 | 50 |
대여금의 유동성대체 | 13,466 | 7,676 |
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35,060 | 35,960 |
사채의 유동성대체 | 80,000 | -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15,538 | 16,302 |
사용권자산의 인식 및 변경 | 16,518 | 15,203 |
리스부채의 인식 및 변경 | 14,099 |
13,683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상각액 | 환율변동효과 | 당반기말 |
미지급배당금 |
- | - | (7,646) | 7,646 | - | - | - |
단기차입금 |
206,516 | 14,067 | - | - | - | 498 | 221,081 |
유동장기차입금 |
91,460 | - | (1,560) | 35,060 | - | - | 124,960 |
장기차입금 |
130,471 | - | - | (35,060) | - | - | 95,411 |
단기사채 |
64,933 | - | - | 80,000 | 37 | - | 144,970 |
장기사채 |
80,000 | - | - | (80,000) | - | - | - |
리스부채 | 212,395 | 16,688 | (28,730) | - | 4,572 | (18) | 204,907 |
합 계 | 785,775 | 30,755 | (37,936) | 7,646 | 4,609 | 480 | 791,329 |
②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전반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상각액 | 환율변동효과 | 전반기말 |
미지급배당금 |
1 | 5,102 | (5,103) | - | - | - | - |
단기차입금 |
315,124 | - | (89,686) | - | - | 95 | 225,533 |
유동장기차입금 |
53,060 | - | (11,560) | 35,960 | - | - | 77,460 |
장기차입금 |
51,931 | 130,000 | - | (35,960) | - | - | 145,971 |
단기사채 |
109,994 | - | (110,000) | - | 6 | - | - |
장기사채 |
39,927 | 104,935 | - | - | 35 | - | 144,897 |
리스부채 | 229,983 | 13,683 | (26,739) | - | 5,183 | 72 | 222,182 |
합 계 | 800,020 | 253,720 | (243,088) | - | 5,224 | 167 | 816,043 |
39.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지배기업 | ㈜코오롱 |
관계기업및공동기업(*1)(*2) | 덕평랜드㈜, 미래환경에너지㈜, 김해맑은물길㈜, 서서울고속도로㈜, ㈜한우즈벡씨엔지투자, ㈜한우즈벡실린더투자,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원주에너지㈜, 양양맑은물길㈜, 양양풍력발전㈜,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춘천맑은물길㈜, 영덕해맞이풍력발전㈜,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경남하이웨이㈜, 경주풍력발전㈜, 제이영주에스엠씨㈜, 올레팜㈜, 탐라사랑㈜, 한백풍력발전㈜, COSMIC GATE SDN. BHD, 삼척오두풍력발전㈜ |
대규모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베니트㈜, ㈜엠오디, 스위트밀㈜, 코오롱제약㈜,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바이오텍㈜,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에코너지㈜, 코오롱엘에스아이㈜, 코오롱글로텍㈜, 그린나래㈜,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셀빅개발, 아토메탈테크코리아㈜, ㈜아르텍스튜디오,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주)이노베이스 등 |
기타특수관계자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코오롱티슈진㈜, Kolon Nanjing Co.,LTD.,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MPANY LIMITED, PT.KOLON INA 등 |
(*1)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중 삼척오두풍력발전㈜는 당반기에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 푸른서부환경은 당반기 중 당사의 임직원이 해당기업의 임원겸직에서 해지되어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수익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2,630 | 2,650 | - | - | - | - | - | - | 2,876 | 5,531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맑은물길㈜ | 311 | 592 | - | - | - | - | - | - | - | - |
양양풍력발전㈜ | 9,879 | 26,135 | - | - | - | - | -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4,888 | 7,325 | - | - | - | - | - | - | 104 | 104 |
덕평랜드㈜ | - | - | - | - | - | - | - | - | 3,907 | 7,257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2,261 | 4,362 | - | - | - | - | - | -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18,060 | 19,804 | - | - | - | - | - | - | - | - |
소 계 | 35,399 | 58,218 | - | - | - | - | - | - | 4,011 | 7,361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171 | 190 | - | - | - | - | - | - | 455 | 785 |
코오롱플라스틱㈜ | 50 | 713 | - | - | 413 | 795 | - | - | - | - |
코오롱생명과학㈜ | 19 | 22 | - | - | 400 | 927 | - | - | - | - |
스위트밀㈜ | 260 | 444 | 1 | 1 | - | - | - | - | 69 | 120 |
그린나래㈜ | 1,636 | 3,265 | 167 | 330 | - | - | - | 134 | 651 | 654 |
㈜엠오디 | - | 72 | - | 3 | - | - | - | - | 80 | 149 |
코오롱베니트㈜ | 30 | 48 | - | - | 337 | 806 | 160 | 276 | 3,160 | 6,234 |
코오롱인더스트리㈜ | 6,611 | 8,956 | - | - | 2,463 | 5,266 | - | - | 240 | 284 |
코오롱엘에스아이㈜ | 675 | 1,055 | 3 | 7 | - | - | - | - | 5,460 | 11,011 |
코오롱제약㈜ | 36 | 39 | - | - | - | - | - | - |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4 | 4 | - | - | - | - | - | - | - | - |
코오롱바이오텍 | 6 | 6 | - | - | - | - | - | - | - | - |
이노베이스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64 | 64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 - | - | 5 | 5 | - | - | - | - | - | - |
소 계 | 9,498 | 14,814 | 176 | 346 | 3,613 | 7,794 | 160 | 410 | 10,179 | 19,301 |
기타특수관계자: | ||||||||||
코오롱티슈진㈜ | - | - | - | - | - |
- |
- |
- |
- |
5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5 | 9 | - | - | - | - | - | - | - | - |
PT.KOLON INA | 1,752 | 2,341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68 | 135 |
소 계 | 1,757 | 2,350 | - | - | - | - | - | - | 68 | 140 |
합 계 | 49,284 | 78,032 | 176 | 346 | 3,613 | 7,794 | 160 | 410 | 17,134 | 32,333 |
②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수익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1,263 | 1,282 | - | - | - | - | - | 2 | 3,176 | 5,912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맑은물길㈜ | 387 | 634 | - | - | - | - | - | - | - | - |
양양풍력발전㈜ | 3,048 | 3,048 | - | - | - | - | - | - | - | - |
덕평랜드㈜ | - | - | - | - | - | - | - | - | 2,633 | 5,267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5,960 | 9,173 | - | - | - | - | -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2,308 | 3,601 | - | - | - | - | - | - | -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854 | 854 | - | - | - | - | - | - | - | -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 | - | - | - | - | - | - | - | - | 1 |
소 계 | 12,557 | 17,310 | - | - | - | - | - | - | 2,633 | 5,268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147 | 183 | - | - | - | - | - | - | 427 | 834 |
코오롱플라스틱㈜ | 29 | 557 | - | - | 356 | 624 | - | - | - | - |
코오롱생명과학㈜ | 17 | 19 | - | - | 504 | 808 | - | - | - | - |
스위트밀㈜ | 204 | 353 | - | 1 | - | - | - | - | 21 | 42 |
그린나래㈜ | 1,507 | 2,707 | 143 | 273 | - | - | - | 723 | 468 | 469 |
㈜엠오디 | 1 | 76 | - | - | - | - | - | - | 91 | 150 |
코오롱베니트㈜ | 15 | 39 | - | - | 1,675 | 3,727 | 13 | 52 | 2,918 | 5,919 |
코오롱머티리얼㈜ | 9 | 13 | - | - | - | - | - | -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357 | 3,676 | - | - | 2,207 | 4,894 | - | 3 | 258 | 353 |
코오롱엘에스아이㈜ | 581 | 955 | 4 | 7 | - | - | 1 | 1 | 4,577 | 9,620 |
코오롱제약㈜ | 26 | 29 | - | - | - | - | - | - |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1 | 1 | - | - | - | - | - | - | - | - |
아토메탈테크코리아㈜ |
1,407 |
1,407 |
- |
- |
- |
- |
- |
- |
- |
- |
소 계 |
4,301 |
10,015 |
147 | 281 | 4,742 | 10,053 | 14 | 779 | 8,760 | 17,387 |
기타특수관계자: | ||||||||||
코오롱티슈진㈜ | - | - | - | - | - | - | 147 | 147 | 26 | 33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1 | 1 | - | - | - | - | - | - | - | - |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MPANY LIMITED | - | - | - | - | 363 | 671 | - | - | - | - |
Kolon Nanjing Co.,LTD. | - | - | - | - | 241 | 474 | - | - | - | - |
PT.KOLON INA | 203 | 214 | - | - | - | - | - | - | - | - |
소 계 | 204 | 215 | - | - | 604 | 1,145 | 147 | 147 | 26 | 33 |
합 계 |
18,325 |
28,822 |
147 | 281 | 5,346 | 11,198 | 161 | 928 | 14,595 | 28,600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
㈜코오롱 | 5 | 2,594 | - | 1,445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풍력발전㈜ | - | - | - | 18,889 |
원주에너지㈜ | 737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1,085 | 38 | - | - |
덕평랜드㈜ | - | 10,280 | - | 1,364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4,963 | - | - | 4,192 |
올레팜㈜ | - | 1,500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5,034 | - | 4,576 |
경남하이웨이㈜ | 5 | - | - | - |
소 계 | 6,790 | 16,852 | - | 29,021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4 | 25 | - | 191 |
코오롱플라스틱㈜ | - | - | - | 408 |
스위트밀㈜ | - | - | - | 165 |
그린나래㈜ | - | 790 | - | 1,110 |
㈜엠오디 | - | 6,629 | - | 23 |
코오롱베니트㈜ | - | 3 | 378 | 2,372 |
코오롱머티리얼㈜ | - | - | - | 38 |
코오롱인더스트리㈜ | 5,841 | 4 | 240 | 2,664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4 | 493 | 3,119 |
㈜이노베이스 | - | - | - | 70 |
소 계 | 5,845 | 7,455 | 1,111 | 10,160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1,770 | 4 | - | - |
소 계 | 1,770 | 4 | - | - |
합 계 | 14,410 | 26,905 | 1,111 | 39,181 |
상기의 특수관계자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86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반기에 환입된 대손상각비는 59백만원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1,034 | - | 313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원주에너지㈜ | 737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562 | - | - | - |
덕평랜드㈜ | - | 11,036 | - | 2,408 |
경남하이웨이㈜ | 5 | -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10,829 |
양양풍력발전㈜ | - | - | - | 29,044 |
소 계 | 1,304 | 11,036 | - | 42,281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9 | 5 | - | 203 |
코오롱플라스틱㈜ | - | - | - | 408 |
코오롱생명과학㈜ | - | - | 133 | - |
스위트밀㈜ | - | - | - | 115 |
그린나래㈜ | - | 7,244 | - | 400 |
㈜엠오디 | - | 6,629 | - | 525 |
코오롱베니트㈜ | - | 3 | 1,181 | 4,273 |
코오롱머티리얼㈜ | - | 2 | - | 38 |
코오롱인더스트리㈜ | 1,184 | 2 | 221 | 2,613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2 | 706 | 2,193 |
소 계 | 1,193 | 13,887 | 2,241 | 10,768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725 | 14 | - | - |
Kolon Nanjing Co.,LTD. | - | - | 40 | - |
소 계 | 725 | 14 | 40 | - |
합 계 | 3,222 | 25,971 | 2,281 | 53,362 |
상기의 특수관계자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80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전기에 환입된 대손상각비는 67백만원입니다.
(4)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담보제공내용 | 담보제공금액(*) | 비 고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양양맑은물길㈜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미래환경에너지㈜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396 | 차입금담보 | ||
김해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8 | 차입금담보 | |
원주에너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춘천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05 | 차입금담보 | |
경남하이웨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경주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280 | 차입금담보 | |
제이영주에스엠씨㈜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6 | 차입금담보 | |
서서울고속도로㈜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9,416 | 차입금담보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205 | 차입금담보 | |
양양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7,208 | 차입금담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탐라사랑㈜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5 | 차입금담보 | |
대규모 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코오롱글로텍㈜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 백지어음 및 수표의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5)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관계기업 | 올레팜㈜ | - | 1,500 | - | 1,500 | -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 | - | - | 50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200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 MYR)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타(*) | 기말 | |||
관계기업 | 양양풍력발전㈜ | - | - | - | - | - | 1,066 |
COSMIC GATE SDN. BHD. | MYR 3,134,827 | - | - | (MYR 3,134,827) |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 | - | - | - | 6,180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 | - | 2,394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 | 120 | |
탐라사랑㈜ | - | - | - | - | - | 55 |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실체는 등기이사 및 연결실체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578 | 1,266 | 939 | 1,672 |
퇴직급여 | 113 | 274 | 141 | 313 |
합 계 | 691 | 1,540 | 1,080 | 1,985 |
(7)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보증일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관계기업(*1) | 양양맑은물길㈜ | 2015-02-11 | 7,040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미래환경에너지㈜ | 2014-04-01 | 11,625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경남하이웨이㈜ | 2018-03-23 | 1,400 |
BTO 운영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서서울고속도로㈜ | 2019-09-20 | 264,851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김해맑은물길㈜ | 2010-06-28 | 18,392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춘천맑은물길㈜ | 2010-11-18 | 39,089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제이영주에스엠씨㈜ | 2012-04-26 | 1,382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2) | 2021-02-26 | 49,000 |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
(*1)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1,406,951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실행된 금액은 105,594백만원입니다.
(*2) 해당 보증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및 시공사간의 중첩적이고 병존적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8) 연결실체는 경주풍력발전㈜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450백만원 및 태백가덕산풍력발전㈜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1,049백만원을 지분법투자주식에서 차감하였습니다.
40. 주식기준보상
(1) 연결실체는 주요 경영진 등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주식선택권의 보유자는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면 부여일의 주식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
---|---|---|---|---|---|
구 분 | 1차부여 | 3차부여 | 5차부여 | 7차부여 | 1차부여(*) |
권리부여일 | 2018-02-22 | 2019-01-02 | 2019-07-23 | 2020-07-15 | 2020-07-15 |
가득기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4년 |
행사가능기간 | 가득일로부터 3년 | 가득일로부터 3년 | 가득일로부터 3년 | 가득일로부터 3년 | 가득일로부터 3년 |
행사가격 | 3,333 | 4,333 | 4,333 | 4,333 | 1,182 |
부여총 수량 | 133,516 | 20,000 | 53,000 | 48,999 | 357,744 |
주요 경영진 | - | - | 25,000 | 30,000 | 207,189 |
주요 경영진 외 | 133,516 | 20,000 | 28,000 | 18,999 | 150,555 |
2년차 부여비율 | 50% | 50% | 50% | 50% | 50% |
3년차 부여비율 | 25% | 25% | 25% | 25% | 25% |
4년차 부여비율 | 25% | 25% | 25% | 25% | 25% |
결제방식 | 신주발행교부 | 신주발행교부 | 신주발행교부 | 신주발행교부 | 신주발행교부 |
(3) 권리부여일 이후 당반기와 전기의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주) | |
---|---|
구 분 | 1차 부여분 |
기초 | 357,744 |
주요 경영진 | |
당분기 권리부여 | - |
주요 경영진 외 | |
당분기 권리부여 | - |
당분기 권리취소 | - |
당분기말 | 357,744 |
② 전기
(단위: 주) | ||||||
---|---|---|---|---|---|---|
구 분 | 1차 부여분 | 3차 부여분 | 5차 부여분 | 7차부여분 | 1차 부여분 | 합 계 |
기초 |
4,500 |
20,000 |
40,000 |
44,000 |
- |
108,500 |
주요 경영진 | ||||||
당기 권리부여 |
- |
- |
- |
- |
207,189 |
207,189 |
당기 권리이전 |
- |
- |
(25,000) |
(30,000) |
- |
(55,000) |
주요 경영진 외 | ||||||
당기 권리부여 |
- |
- |
- |
- |
150,555 |
150,555 |
당기 권리이전 |
(4,500) |
(20,000) |
(15,000) |
(14,000) |
- |
(53,500) |
기말 |
- |
- |
- |
- |
357,744 |
357,744 |
(4) 연결실체는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연결실체가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무위험 이자율(*1) |
행사가격 | 기초자산 평가액(*2) |
기대주가 변동성 (*3) |
기대배당률 | 가득기간 | 옵션만기 (*4) |
개당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
1차부여 | 이항모형 | 0.90 | 1,182 | 1,182 | 37.25 | - | 2년 | 5년 | 398 |
37.25 | - | 3년 | 5년 |
398 | |||||
37.25 | - | 4년 | 5년 |
398 |
(*1) 부여일 현재의 무위험이자율입니다.
(*2) 부여일 현재의 기초자산인 Libeto Pte. Ltd. 주식평가액입니다.
(*3) Libeto Pte. Ltd.는 회사업종과 유사한 상장기업의 3년 일간 기준 변동성을 사용하였습니다.
(*4) Libeto Pte. Ltd.는 각 행사차수의 만기일인 2025년 7월 14일을 토대로 5년으로산정하였습니다.
(5) 당반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가 주식기준 보상거래로 인하여 인식한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73 | 126 |
주식보상비용 | 58 | 47 |
기말 | 231 | 173 |
비지배지분 귀속 | 50 | 67 |
지배지분 귀속 | 181 | 106 |
41. 담보제공자산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금융기관명 | 차입금 등의 내역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채권최고액 |
건설공제조합 | 담보대출 | 토지,건물 | 62,951 | 46,151 |
우리은행 | 여신한정근담보 | 토지,건물 | 4,835 | 39,000 |
BMW FSK | 담보대출 | 토지,건물,보증금 | 28,542 | 18,254 |
산업은행 | 여신한정근담보 | 토지,건물 | 37,740 | 47,000 |
농협은행 외 | 여신담보 및 전세권설정 | 토지,건물 | 26,924 | 13,612 |
한국산업은행 외 | 근질권설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52,872 | 52,872 |
우리은행 외 | 담보대출 | 토지,투자부동산토지 | 185,161 | 155,000 |
우리은행 | 상생협약담보 | 단기금융상품 | 3,000 | 3,000 |
케이파이브제구차㈜ | 사모사채 담보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4,930 | 4,930 |
SC제일은행 | 부동산담보대출 | 토지, 건물 | 29,107 | 30,000 |
신한카드 | 담보대출 | 재고자산 | 6,350 | 6,985 |
볼보코리아 | 구매자금담보 | 기타금융자산 | 900 | 900 |
우리은행 | 공동담보 | 건물 | 10,971 | 11,880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담보대출 | 토지, 재고자산 | 7,932 | 6,954 |
한국증권금융 | (*) | 공동기업투자주식 | - | - |
합 계 | 462,215 | 436,538 |
(*)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42. 지급보증
(1)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잔액은 USD 51,071,188입니다.
(2)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USD) | |||
---|---|---|---|
제공자 | 보증월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건설공제조합 | 2013-09 | 984,017 | 공사이행보증 |
2015-04 | 1,650,59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2012-07 | 202,738 | 하자보수보증 | |
2019-04 | 116,716 | 계약보증 | |
서울보증보험 | 2013-05 | 361,545 | 공사이행관련보증 등 |
2009-09 | 89,664 | 인허가및공탁관련보증 등 | |
2021-07 | 3,700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 |
2017-07 | 144 | 도시가스 및 한전 납부보증 | |
2020-08 | 314 |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지급보증 등 | |
2021-06 | 502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19-07 | 97,018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2019-07 | 1,568,945 | 주택분양보증 | |
2017-11 | 386,720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
2019-08 | 482,796 | 조합주택시공보증 | |
2022-03 | 3,821 | 하자보수보증 | |
하나은행 | 2019-10 | 2,000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
Audi A.G. | 2017-12 | 8,560 | 차입금 지급보증 |
수출입은행 외 | (USD) 64,512. | 해외공사입찰보증 등 |
한편, 상기사항 이외에 연결실체는 건설부문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300,203백만원의 입찰 및 인허가 등 관련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367,135백만원(한도1,291,948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466,26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642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387,035백만원(한도 522,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현재 19,039백만원(한도 19,039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461,962백만원이며, 상기 연대보증 내역 중 중 8,000백만원(보증한도 9,600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②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72,003백만원(한도 1,808,9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4,400백만원(한도 667,79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1,073,283백만원(한도 360,96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9,6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3,955,690백만원입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41,039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한도 143,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57,692백만원(한도 57,692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90,121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7,551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39,387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3. 보고기간 후 사건
(1) 연결실체는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2023년 1월 1일자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을 2022년 7월 20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 신규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는 2018년 8월 31일 최초 도급계약 체결한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2022년 7월 28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법률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63 기 반기말 2022.06.30 현재 |
제 62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63 기 반기말 |
제 6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150,720,388,846 |
1,053,725,295,632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572,006,429 |
97,492,885,991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503,208,330,984 |
513,694,429,676 |
미청구공사 |
202,936,864,188 |
243,206,162,622 |
기타금융자산 |
92,259,940,233 |
5,129,844,002 |
재고자산 |
171,693,606,747 |
109,640,808,811 |
기타유동자산 |
93,049,640,265 |
80,126,248,23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434,916,300 |
|
비유동자산 |
1,366,594,627,330 |
1,334,787,385,174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60,128,284,947 |
155,554,876,849 |
장기기타금융자산 |
66,502,446,868 |
83,315,578,924 |
유형자산 |
368,114,005,948 |
358,212,494,243 |
투자부동산 |
271,022,156,954 |
266,912,982,744 |
무형자산 |
74,027,475,942 |
74,787,335,744 |
사용권자산 |
106,407,164,926 |
92,979,517,787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
190,445,974,041 |
195,928,667,159 |
이연법인세자산 |
94,948,985,204 |
85,286,653,998 |
기타비유동자산 |
34,998,132,500 |
21,809,277,726 |
자산총계 |
2,517,315,016,176 |
2,388,512,680,806 |
부채 |
||
유동부채 |
1,494,867,869,372 |
1,295,063,050,004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526,463,090,096 |
527,670,431,909 |
초과청구공사 |
270,015,554,713 |
224,509,330,173 |
차입금 및 사채 |
451,091,720,594 |
306,891,831,750 |
기타금융부채 |
38,096,173,231 |
33,834,655,210 |
당기법인세부채 |
26,713,488,919 |
36,641,719,413 |
기타유동부채 |
159,082,067,022 |
140,453,571,807 |
충당부채 |
23,405,774,797 |
25,061,509,742 |
비유동부채 |
305,205,373,462 |
422,799,236,356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8,930,376,941 |
15,434,900,177 |
장기차입금및사채 |
91,311,672,182 |
206,371,293,632 |
순확정급여부채 |
33,891,956,979 |
45,586,435,374 |
장기기타금융부채 |
89,731,081,824 |
82,077,462,321 |
기타비유동부채 |
9,902,193,720 |
6,434,124,701 |
장기충당부채 |
71,438,091,816 |
66,895,020,151 |
부채총계 |
1,800,073,242,834 |
1,717,862,286,360 |
자본 |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자본잉여금 |
112,280,340,017 |
130,516,457,659 |
이익잉여금(결손금) |
498,770,768,202 |
423,303,434,47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939,670,488) |
(9,299,833,294) |
기타자본 |
(1,552,489,389) |
(1,552,489,389) |
자본총계 |
717,241,773,342 |
670,650,394,446 |
자본과부채총계 |
2,517,315,016,176 |
2,388,512,680,806 |
포괄손익계산서 |
제 6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제 62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63 기 반기 |
제 62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115,208,434,091 |
2,128,406,136,075 |
1,124,704,548,937 |
2,095,334,772,755 |
매출원가 |
995,896,178,501 |
1,888,690,591,790 |
993,682,948,707 |
1,859,108,063,901 |
매출총이익 |
119,312,255,590 |
239,715,544,285 |
131,021,600,230 |
236,226,708,854 |
판매비와관리비 |
57,633,832,479 |
120,789,393,949 |
56,190,627,540 |
114,359,574,855 |
영업이익(손실) |
61,678,423,111 |
118,926,150,336 |
74,830,972,690 |
121,867,133,999 |
금융수익 |
2,540,662,605 |
5,913,676,702 |
1,637,563,790 |
3,366,470,861 |
금융비용 |
5,574,842,627 |
10,475,190,032 |
5,257,966,084 |
10,404,138,960 |
기타영업외수익 |
13,939,953,081 |
25,989,740,962 |
913,360,121 |
21,811,380,115 |
기타영업외비용 |
18,049,524,665 |
33,483,950,251 |
6,846,418,637 |
30,041,309,10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4,534,671,505 |
106,870,427,717 |
65,277,511,880 |
106,599,536,910 |
법인세비용 |
10,689,786,823 |
23,764,862,573 |
15,807,130,250 |
23,853,120,092 |
당기순이익(손실) |
43,844,884,682 |
83,105,565,144 |
49,470,381,630 |
82,746,416,818 |
기타포괄손익 |
(1,095,618,192) |
(10,632,337,356) |
(2,522,752,619) |
(5,489,763,722)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095,618,192) |
(10,639,837,194) |
(2,522,752,619) |
(5,489,763,7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14,687,598 |
15,376,063 |
(3,769,441) |
(3,658,834)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210,305,790) |
(10,655,213,257) |
(2,518,983,178) |
(5,486,104,888)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7,499,83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499,838 |
|||
총포괄손익 |
42,749,266,490 |
72,473,227,788 |
46,947,629,011 |
77,256,653,096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724 |
3,267 |
1,945 |
3,253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
1,736 |
3,292 |
1,957 |
3,278 |
자본변동표 |
제 6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제 62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자본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130,516,457,659 |
297,136,200,473 |
(10,284,376,025) |
(1,552,489,389) |
543,498,617,718 |
당기순이익(손실) |
82,746,416,818 |
82,746,416,8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3,658,834) |
(3,658,834)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5,486,104,888) |
(5,486,104,888) |
||||
보험수리적손익 |
||||||
종속기업합병 |
||||||
배당금의 지급 |
(5,102,288,850) |
(5,102,288,850) |
||||
2021.06.30 (기말자본) |
127,682,825,000 |
130,516,457,659 |
374,780,328,441 |
(15,774,139,747) |
(1,552,489,389) |
615,652,981,964 |
2022.01.01 (기초자본) |
127,682,825,000 |
130,516,457,659 |
423,303,434,470 |
(9,299,833,294) |
(1,552,489,389) |
670,650,394,446 |
당기순이익(손실) |
83,105,565,144 |
83,105,565,1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5,376,063 |
15,376,063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0,655,213,257) |
(10,655,213,257) |
||||
보험수리적손익 |
7,499,838 |
7,499,838 |
||||
종속기업합병 |
(18,236,117,642) |
(18,236,117,642) |
||||
배당금의 지급 |
(7,645,731,250) |
(7,645,731,250) |
||||
2022.06.30 (기말자본) |
127,682,825,000 |
112,280,340,017 |
498,770,768,202 |
(19,939,670,488) |
(1,552,489,389) |
717,241,773,342 |
현금흐름표 |
제 6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제 62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63 기 반기 |
제 62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43,540,754,235 |
77,394,998,554 |
당기순이익(손실) |
83,105,565,144 |
82,746,416,818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67,911,072,893 |
73,362,836,364 |
퇴직급여 |
10,253,982,257 |
9,689,229,714 |
감가상각비 |
6,020,567,037 |
6,026,529,012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13,355,676,094 |
12,706,173,685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
1,365,579,189 |
1,245,442,162 |
무형자산상각비 |
1,449,631,339 |
1,418,428,171 |
대손상각비 |
4,526,652,576 |
3,153,498,920 |
기타의 대손상각비 |
7,129,491,261 |
7,630,660,59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손실 |
346,314,554 |
119,550,4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44,722,000 |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3,500,000,000 |
3,000,000,000 |
매출채권처분손실 |
47,743,311 |
59,334,489 |
유형자산처분손실 |
62,671,846 |
42,823,521 |
외화환산손실 |
3,757,504,507 |
1,297,904,112 |
파생상품평가손실 |
2,834,802,903 |
1,888,132,752 |
리스자산손실 |
3,531,126 |
1,390,657 |
복리후생비 |
54,774,436 |
54,062,200 |
금융보증비용 |
4,149,383,511 |
4,087,204,810 |
파생상품거래손실 |
657,464,598 |
3,953,900,842 |
파생상품거래이익 |
(7,476,566,237) |
(5,280,060,730) |
금융보증수익 |
(4,149,383,511) |
(4,087,204,810)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411,607) |
(2,517,517,370)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450,26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3,192,359) |
|
매각예정자산처분차익 |
(37,507,674) |
|
외화환산이익 |
(4,077,311,157) |
(601,206,565) |
파생상품평가이익 |
(4,155,298,863) |
(2,035,302,655) |
리스자산이익 |
(28,866,241) |
(41,125,431) |
배당금수익 |
(1,884,036,000) |
(950,260,000) |
이자수익 |
(4,029,640,702) |
(2,416,210,861) |
이자비용 |
8,426,690,464 |
8,161,359,036 |
리스부채 이자비용 |
2,048,499,568 |
2,242,779,924 |
법인세비용 |
23,764,862,573 |
23,853,120,092 |
기타비용 |
723,392,000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35,410,389,052 |
(37,275,882,581)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46,050,475,510 |
116,427,911,251 |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9,722,080,561 |
242,511,788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3,230,297,965) |
(20,571,309,501)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1,627,647,710) |
25,781,536,357 |
기타 (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8,051,527,346) |
6,795,100,409 |
기타 비유동자산의 증가 |
(7,570,349,195)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51,970,802,199 |
(62,416,526,232) |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60,909,375,045) |
(36,473,962,514)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9,231,006,076 |
(46,954,526,517)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0,311,024,363) |
2,763,289,959 |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13,405,331,340 |
(573,980,274) |
퇴직금의 지급 |
(7,028,808,920) |
(5,601,437,048)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15,593,473,321) |
(9,752,503,487) |
관계사 전출입 |
(298,835,482) |
318,916,606 |
기타영업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10,347,967,287) |
(7,260,903,378) |
이자수취(영업) |
4,103,028,223 |
1,827,571,370 |
이자지급(영업) |
(8,866,295,179) |
(10,140,756,706) |
배당금수취(영업) |
1,884,036,000 |
950,260,000 |
법인세납부(환급) |
(40,007,041,898) |
(34,075,446,711) |
투자활동현금흐름 |
(160,205,266,412) |
(40,795,926,529)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1,252,120,000 |
30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5,923,476,074 |
6,615,999,6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 |
1,897,790,446 |
1,061,864,5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 |
118,000 |
5,534,990,00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7,664,000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 |
15,229,629,630 |
|
유형자산의 처분 |
271,269,619 |
10,694,370,087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96,027,070 |
|
보증금의 감소 |
1,618,480,369 |
1,448,827,274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6,630,109,164 |
17,203,390,701 |
파생상품의 정산 |
8,087,834,877 |
(544,754,621) |
합병으로인한 현금유입 |
792,396,042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4,472,423,974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81,152,120,000) |
(1,562,12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47,000,000,000) |
(2,528,540,048)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296,296,297) |
(39,506,172)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95,794,944) |
(78,636,7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취득 |
(2,115,900,000) |
(459,55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취득 |
(2,822,685,000) |
(6,397,330,000)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14,390,002,444) |
(5,844,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17,530,842,523) |
(4,197,387,796) |
무형자산의 취득 |
(680,745,204) |
(123,001,000) |
보증금의 증가 |
(5,669,330,20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7,133,416,005) |
(4,057,133,703) |
장기대여금의 증가 |
(37,717,473,056) |
(57,823,408,677) |
재무활동현금흐름 |
6,742,671,596 |
(22,264,187,821) |
사채의 발행 |
104,934,75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30,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30,162,600,013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559,621,450) |
(11,559,621,45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17,130,538,208) |
|
사채의 상환 |
(110,0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4,214,575,717) |
(13,406,489,313) |
배당금의 지급 |
(7,645,731,250) |
(5,102,288,85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9,921,840,581) |
14,334,884,204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961,019 |
(10,574,486)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7,492,885,991 |
82,832,003,967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87,572,006,429 |
97,156,313,685 |
5. 재무제표 주석
제 63 기 반기 2022년 6월 30일 현재 |
제 62 기 반기 2021년 6월 30일 현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60년 12월 28일에 설립되어 1978년 9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공사 등을 국내 및 해외에서 영위하는 건설부문과 철강 및 산업자재 등을 수출입하는 무역부문, 수입자동차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유통부문, 코오롱스포렉스로 대표되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27,683백만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코오롱 | 18,964,708 | 19,883 | 75.23 | 6.36 |
오운문화재단 | 130,205 | - | 0.52 | - |
이웅열 | 96,522 | - | 0.38 | - |
자기주식 | 84,095 | 4,722 | 0.33 | 1.51 |
기타 | 5,934,908 | 288,198 | 23.54 | 92.13 |
합 계 | 25,210,438 | 312,803 | 1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위험관리
당사의 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부채 (A) | 1,800,073 | 1,717,862 |
자본 (B) | 717,242 | 670,650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C) | 170,985 | 100,939 |
차입금및사채 (D) | 542,403 | 513,263 |
부채비율 (A/B) | 251% | 256% |
순차입금비율 ((D-C)/B) | 52% | 61%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571 | 593 |
은행예금 등 | 87,001 | 96,900 |
합 계 | 87,572 | 97,493 |
6.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내용 |
기타금융자산 | 3,000 | 3,000 | 상생협약담보 등 |
장기기타금융자산 | 31 | 31 | 당좌개설보증금 |
합 계 | 3,031 | 3,031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329,517 | - | 379,759 | - |
대손충당금 | (27,017) | - | (23,135) | - |
소 계 | 302,500 | - | 356,624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81,456 | 231 | 87,084 | 231 |
대손충당금 | (8,437) | - | (6,474)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22) | - | (26) |
미수수익 | 3,119 | - | 3,719 | - |
대여금 | 108,279 | 148,427 | 63,218 | 140,806 |
대손충당금 | (9,113) | (19,488) | (7,527) | (15,993) |
현재가치할인차금 | (1,098) | (12,460) | (779) | (13,506) |
보증금 | 15,319 | 34,207 | 7,027 | 31,443 |
현재가치할인차금 | (203) | (5,279) | (133) | (5,475) |
금융보증자산 | 11,386 | 14,512 | 10,935 | 18,075 |
소 계 | 200,708 | 160,128 | 157,070 | 155,555 |
합 계 | 503,208 | 160,128 | 513,694 | 155,555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205,430 | 245,054 |
대손충당금 | (2,493) | (1,848) |
합 계 | 202,937 | 243,206 |
(3) 당반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미수금 | 장단기대여금 | 합계 |
전기초 | 30,950 | 5,846 | 10,136 | 15,240 | 62,172 |
설정/환입액 | 2,215 | (2,810) | 1,040 | 11,824 | 12,269 |
제각액 | (10,030) | (1,188) | (4,702) | (3,544) | (19,464) |
전기말 | 23,135 | 1,848 | 6,474 | 23,520 | 54,977 |
설정 | 3,882 | 645 | 2,047 | 5,081 | 11,655 |
제각액 | - | - | (84) | - | (84) |
당반기말 | 27,017 | 2,493 | 8,437 | 28,601 | 66,548 |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는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채권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양도 자산의 장부금액 | 31,379 | 23,997 |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31,379) | (23,997) |
당사는 현금을 수령하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않았으며 양도시 수령한 현금은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8. 기타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기관예치금 | 83,300 | 113 | 3,400 | 4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00 | 64,386 | - | 66,3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2,003 | - | 2,0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 | - | 113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 | 14,933 |
파생상품자산(*) | 4,155 | - | 1,617 | 1 |
합 계 | 92,260 | 66,502 | 5,130 | 83,316 |
(*)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상장주식 | 27,460 | 27,460 |
출자금 | 31,069 | 29,368 |
저축성보험 | 5,857 | 4,705 |
후순위채권 | 4,800 | 4,800 |
합 계 | 69,186 | 66,333 |
② 당반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66,333 | 5,337 | 54,576 |
취득 | - | 2,823 | - | 6,917 |
평가 | - | - | - | 270 |
대체(*) | 4,800 | (4,726) | - | 4,705 |
처분 | - | (44) | (5,337) | (135) |
기말 | 4,800 | 64,386 | - | 66,333 |
(*) 당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74백만원재분류하였습니다.(주석 12 참고)
③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비상장주식 | 378 | 344 |
출자금 | (45) | - |
후순위채권 | 59 | 82 |
합 계 | 392 | 426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상장주식 | 2,003 | 2,003 |
국공채 | 5 | 113 |
합 계 | 2,008 | 2,116 |
②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반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2,003 | 113 | - |
취득 | - | - | 2,116 | - |
평가 | - | - | 20 | - |
처분 | - | - | (2,244) | - |
기말 | - | 2,003 | 5 | - |
나.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기초 | - | 4,557 | 1 | - |
대체 | - | (757) | - | 757 |
취득 | - | - | 1,160 | - |
평가 | - | 1,251 | (21) | - |
처분 | - | (3,048) | (1,027) | (757) |
기말 | - | 2,003 | 113 | - |
③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기초 | 7 | (16) | (143) | - |
평가 |
- | 15 | 949 | (16) |
대체 |
- | - | (799) | - |
기말 | 7 | (1) | 7 | (16) |
(4)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① 당반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4,933 | 14,222 |
취득 | 297 | 711 |
처분 | (15,230) | - |
기말 | - | 14,933 |
②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66 | 313 |
9. 파생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파생상품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EUR, JPY, GBP, SGD) | ||||||||||
구 분 | 계약처 | 당반기말 계약금액 |
통화 | 이자율(%) | 파생상품자산(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
매도 | 매입 | 수취 | 지급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통화선도 | 우리은행 외 | EUR 11,620,600 | KRW | EUR | - | - | (98) | (84) | (98) | 18 |
우리은행 외 | USD 34,845,411 | KRW | USD | - | - | 2,551 | - | 2,551 | 65 | |
우리은행 외 | EUR 21,636,007 | EUR | USD | - | - | 1,056 | - | 1,056 | 133 | |
우리은행 | - | EUR | KRW | - | - | - | - | - | (7) | |
우리은행 | - | GBP | USD | - | - | - | - | - | (2) | |
우리은행 외 | JPY 1,437,565,720 | JPY | KRW | - | - | 503 | - | 503 | 150 | |
우리은행 외 | USD 29,090,025 | USD | KRW | - | - | (2,722) | - | (2,722) | 72 | |
하나은행 | - | USD | EUR | - | - | - | - | - | (10) | |
우리은행 외 | - | KRW | USD | - | - | - | 193 | - | - | |
우리은행 외 | - | EUR | USD | - | - | - | 1,278 | - | - | |
우리은행 외 | - | JPY | KRW | - | - | - | 26 | - | - | |
우리은행 외 | - | USD | KRW | - | - | - | (118) | - | - | |
우리은행 | - | SGD | KRW | - | - | - | (7) | - | - | |
이자율스왑 | SC은행 | 25,000 | - | - | 91일CD+0.94 | 2.64 | - | - | (60) | |
SC은행 | 30,000 | - | - | 91일CD+1.55 | 3.40 | - | (43) | - | (212) | |
SC은행 | 24,000 | - | - | 91일CD+2.00 | 3.20 | 30 | 24 | 30 | - | |
합 계 | 1,320 | 1,269 | 1,320 | 147 |
10. 재고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품 | 3,148 | 67 |
상품 | 104,742 | 74,132 |
평가손실충당금 | (392) | (324) |
재공품 | 12,891 | 16,586 |
저장품 | 34 | 6 |
원재료 | 24,697 | 2,327 |
미착품 | 11,480 | 4,293 |
가설재 | 15,094 | 12,554 |
합 계 | 171,694 | 109,641 |
당반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 68백만원과 전반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83백만원은 매출원가에 가감하였습니다.
11. 기타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급금 | 46,168 | 31,187 | 36,488 | 19,454 |
대손충당금 | (472) | - | (472) | - |
선급비용 | 9,159 | 3,811 | 9,982 | 2,355 |
선급공사원가 | 38,195 | - | 34,128 | - |
합 계 | 93,050 | 34,998 | 80,126 | 21,809 |
12.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당반기말 | 전기말 |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네이처브리지㈜(*1) | 대한민국 | 12월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100.00% | - | 100.00% | - |
㈜테크비전 |
대한민국 | 12월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100.00% | 600 | 100.00% | 6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100.00% | 13,400 | 100.00% | 13,400 |
Libeto Pte. Ltd. | 싱가포르 | 12월 | 부동산 서비스업 | 60.00% | - | 65.16% | - |
한중문화타운㈜(*2)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 | - | 100.00% | - |
코오롱이앤씨㈜ | 대한민국 | 12월 | 건축공사업 | 51.06% | 2,086 | 51.06% | 2,086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3) | 대한민국 | 12월 | 자동차수리업 | - | - | 93.75% | 125,830 |
리베토코리아㈜(*4)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 서비스업 | 100.00% | 4,800 | - | - |
코오롱아우토㈜(*5) | 대한민국 | 12월 | 자동차판매업 | 99.33% | 53,297 | - | - |
코오롱오토모티브㈜(*5) | 대한민국 | 12월 | 자동차판매업 | 100.00% | 53,235 | - |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5) | 대한민국 | 12월 | 자동차판매업 | 100.00% | 7,000 | - | - |
하사미㈜(*6)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100.00% | 1,840 | - | - |
합 계 | 136,258 | 141,916 |
(*1) 당반기 중 유상증자로 네이처브리지㈜의 주식을 700,000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여 손상차손 3,500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청산으로 종속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당반기 중 당사와의 사업결합으로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4) 당반기 중 16,230,363주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주식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당반기 중 368,000주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율(*1) | 장부금액 | 지분율(*1) | 장부금액 | ||||
김해맑은물길㈜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24.54% | 137 | 24.54% | 137 |
서서울고속도로㈜(*2)(*4) | 대한민국 | 12월 | 고속도로 | 9.74% | 10,780 | 11.41% | 10,780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대한민국 | 12월 | 재무투자 | 30.67% | 244 | 30.67% | 244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대한민국 | 12월 | 재무투자 | 31.29% | 708 | 31.29% | 708 |
Kolon World Investment Co.,Ltd. | 홍콩 | 12월 | 재무투자 | 20.00% | 1,627 | 20.00% | 1,627 |
미래환경에너지㈜ | 대한민국 | 12월 | 토목엔지니어링 | 24.50% | 1,240 | 24.50% | 1,240 |
덕평랜드㈜(*3) | 대한민국 | 12월 | 휴게소운영 | 51.00% | - | 51.00% | - |
원주에너지㈜ | 대한민국 | 12월 | 집단에너지공급 | 30.00% | - | 30.00% | - |
양양맑은물길㈜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22.40% | 402 | 22.40% | 402 |
양양풍력발전㈜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44.44% | 10,666 | 44.44% | 10,666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대한민국 | 12월 | 골프장 | 20.74% | 3,437 | 20.74% | 3,437 |
춘천맑은물길㈜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22.75% | 260 | 22.75% | 260 |
태백가덕산풍력발전㈜(*2)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20.00% | 7,394 | 23.32% | 7,394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대한민국 | 12월 | 산업단지개발 | 43.61% | 2,181 | 43.61% | 2,181 |
경남하이웨이㈜(*4) | 대한민국 | 12월 | 도로건설업 | 7.00% | - | 7.00% | - |
경주풍력발전㈜(*4)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15.00% | 3,420 | 15.00% | 3,420 |
제이영주에스엠씨㈜(*4)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3.80% | 87 | 3.80% | 87 |
푸른서부환경㈜(*5)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시설 | 1.44% | - | 1.44% | 75 |
올레팜㈜ | 대한민국 | 12월 | 스마트팜 | 20.00% | 5,000 | 20.00% | 5,000 |
영덕해맞이풍력㈜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30.00% | 6,180 | 30.00% | 6,180 |
탐라사랑㈜(*2) | 대한민국 | 12월 | 기숙사운영 | 2.50% | 55 | 25.00% | 55 |
한백풍력발전㈜(*6)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27.68% | 320 | 15.87% | 120 |
삼척오두풍력발전㈜(*7) | 대한민국 | 12월 | 풍력발전소 | 100.00% | 50 | - | - |
합 계 | 54,188 | 54,013 |
(*1) 당사가 소유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2) 당반기 중 재무적출자자의 약정된 출자가 수행되어 당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3) 공동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이 없으며,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적임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당사의 지분율은 20%미만이나 임원겸직 등을 통해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약정에 따라 이사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단독 임명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어,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 당반기 중 40,000주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7) 당반기말 현재 예정된 2차 출자가 완료되지 않아 당사의 지분율이 100%이나, 협약상 최종지분율 20%로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당반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종속기업투자 | 공동기업및 관계기업투자 |
종속기업투자 | 공동기업및 관계기업투자 |
|
기초 | 141,916 | 54,013 | 150,916 | 43,475 |
취득 | 14,140 | 250 | 10,900 | 9,815 |
대체 | - | (75) | (4,434) | - |
사업결합(*) | (16,298) | - | - | - |
처분 | - | - | - | 723 |
손상차손 | (3,500) | - | (15,466) | - |
반기말 | 136,258 | 54,188 | 141,916 | 54,013 |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감소입니다.(주석 43 참고)
13.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기초 | 245,236 | 87,585 | 1,795 | 5,354 | 431 | 1,864 | 2,022 | 12,730 | 1,195 | 358,212 |
취득(*1) | 3,179 | 20 | - | 96 | - | 1,101 | 324 | 1,657 | 5,433 | 11,810 |
사업결합(*2) | - | 2,210 | 382 | 617 | - | - | 813 | 577 | - | 4,599 |
처분 | - | (17) | - | (10) | - | (170) | (66) | (22) | - | (285) |
감가상각 | - | (1,878) | (110) | (541) | (184) | (343) | (516) | (2,449) | - | (6,021) |
순외환차이 | - | - | - | - | (7) | (173) | (21) | - | - | (201) |
반기말 | 248,415 | 87,920 | 2,067 | 5,516 | 240 | 2,279 | 2,556 | 12,493 | 6,628 | 368,114 |
취득원가 | 258,067 | 120,545 | 4,464 | 10,750 | 2,105 | 7,848 | 12,982 | 49,265 | 6,628 | 472,654 |
감가상각누계액 | - | (32,625) | (2,397) | (5,234) | (1,865) | (5,569) | (10,426) | (36,772) | - | (94,888) |
손상차손누계액 | (9,652) | - | - | - | - | - | - | - | - | (9,652) |
(*1) 당반기 중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42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장기선급금이 5,29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 참고)
(2)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244,610 | 94,070 | 1,985 | 5,632 | 812 | 1,729 | 2,215 | 13,425 | 623 | 365,101 |
취득(*) | 4,844 | - | - | 657 | - | 1,381 | 886 | 4,169 | 1,505 | 13,442 |
처분 | (4,218) | (3,720) | - | - | (8) | (380) | (203) | (80) | - | (8,609) |
감가상각 | - | (3,699) | (190) | (935) | (373) | (863) | (875) | (4,784) | - | (11,719) |
기타증감 |
- | - | - | - | - | 1 | - | - | - | 1 |
대체 | - | 933 | - | - | - | - | - | - | (933) | - |
순외환차이 | - | 1 | - | - | - | (4) | (1) | - | - | (4) |
기말 | 245,236 | 87,585 | 1,795 | 5,354 | 431 | 1,864 | 2,022 | 12,730 | 1,195 | 358,212 |
취득원가 | 254,888 | 118,426 | 4,009 | 9,406 | 2,134 | 7,679 | 11,331 | 46,530 | 1,195 | 455,598 |
감가상각누계액 | - | (30,841) | (2,214) | (4,052) | (1,703) | (5,815) | (9,309) | (33,800) | - | (87,734) |
손상차손누계액 | (9,652) | - | - | - | - | - | - | - | - | (9,652) |
(*) 전기 중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장기선급금 2,361백만원, 미지급금 7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 투자부동산
당반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 계 |
기초 | 187,912 | 68,532 | 10,469 | 266,913 |
취득 | 2,812 | 2,858 | - | 5,670 |
처분 | (87) | (108) | - | (195) |
감가상각 | - | (1,024) | (342) | (1,366) |
반기말 | 190,637 | 70,258 | 10,127 | 271,022 |
취득원가 | 190,637 | 81,763 | 13,191 | 285,591 |
감가상각누계액 | - | (11,505) | (3,064) | (14,569) |
(2)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계 |
기초 | 182,539 | 63,573 | 11,153 | 257,265 |
취득 | 5,633 | 6,796 | - | 12,429 |
처분 | (260) | - | - | (260) |
감가상각 | - | (1,837) | (684) | (2,521) |
기말 | 187,912 | 68,532 | 10,469 | 266,913 |
취득원가 | 187,912 | 79,015 | 13,191 | 280,118 |
감가상각누계액 | - | (10,483) | (2,722) | (13,205) |
15. 무형자산
(1) 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업권 | 딜러계약 | 개발비(ERP) | 시설이용권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16,296 | 39,400 | 5,730 | 11,102 | 2,259 | 74,787 |
취득(*1) | - | - | - | 414 | 212 | 626 |
사업결합(*2) | - | - | - | - | 64 | 64 |
상각 | - | - | (900) | - | (550) | (1,450) |
반기말 | 16,296 | 39,400 | 4,830 | 11,516 | 1,985 | 74,027 |
취득원가 | 16,296 | 39,400 | 18,107 | 12,960 | 13,935 | 100,698 |
상각누계액 | - | - | (13,277) | - | (11,503) | (24,780)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1,444) | (447) | (1,891) |
(*1) 당반기 중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5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 참고)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업권 | 딜러계약 | 개발비(ERP) | 시설이용권 | 기타의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16,296 | 39,400 | 7,529 | 11,102 | 3,116 | 77,443 |
취득(*) | - | - | - | - | 186 | 186 |
상각 | - | - | (1,799) | - | (1,043) | (2,842) |
기말 | 16,296 | 39,400 | 5,730 | 11,102 | 2,259 | 74,787 |
취득원가 | 16,296 | 39,400 | 18,107 | 12,546 | 13,659 | 100,008 |
상각누계액 | - | - | (12,377) | - | (10,953) | (23,330)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1,444) | (447) | (1,891) |
(*) 전기 중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2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
---|---|---|---|
분 류 | 내역 | 금액 | 잔여상각기간 |
영업권 | 사업결합 | 16,296 | 비한정 |
딜러계약 | AnC딜러계약 | 39,400 | 비한정 |
시설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 등 | 11,516 | 비한정 |
기타의무형자산 | 주차장 사용수익권 | 385 | 2년 8개월 |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분 류 | 내역 | 금액 | 잔여상각기간 |
영업권 | 사업결합 | 16,296 | 비한정 |
딜러계약 | AnC딜러계약 | 39,400 | 비한정 |
시설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 등 | 11,102 | 비한정 |
기타의 무형자산 | 주차장 사용수익권 | 457 | 3년 2개월 |
16. 리스계약
(1) 당반기와 전기 중 현재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642 | 88,280 | 77 | 111 | 1,802 | 1,647 | 273 | 148 | 92,980 |
증가 | 877 | 11,569 | - | - | 477 | 1,431 | 157 | 64 | 14,575 |
감소 | (25) | (13) | - | - | (75) | (177) | (4) | (8) | (302) |
사업결합(*) | - | 12,448 | - | - | - | 85 | - | - | 12,533 |
감가상각 | (643) | (10,958) | (16) | (29) | (774) | (805) | (76) | (55) | (13,356) |
환산차이 | (1) | (22) | - | - | - | - | - | - | (23) |
반기말 | 850 | 101,304 | 61 | 82 | 1,430 | 2,181 | 350 | 149 | 106,407 |
취득원가 | 1,722 | 162,804 | 154 | 206 | 2,657 | 4,385 | 518 | 244 | 172,690 |
감가상각누계액 | (872) | (61,500) | (93) | (124) | (1,227) | (2,204) | (168) | (95) | (66,283) |
(*)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참고)
② 전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497 | 90,081 | 82 | 21 | 1,475 | 1,652 | 106 | 48 | 93,962 |
증가 | 1,298 | 19,466 | 85 | 129 | 2,491 | 1,658 | 282 | 172 | 25,581 |
감소 | (66) | (63) | - | - | (513) | (147) | - | - | (789) |
감가상각 | (1,087) | (21,203) | (90) | (39) | (1,651) | (1,516) | (115) | (72) | (25,773) |
환산차이 | - | (1) | - | - | - | - | - | - | (1) |
기말 | 642 | 88,280 | 77 | 111 | 1,802 | 1,647 | 273 | 148 | 92,980 |
취득원가 | 1,356 | 138,560 | 154 | 206 | 2,617 | 4,028 | 402 | 225 | 147,548 |
감가상각누계액 | (714) | (50,280) | (77) | (95) | (815) | (2,381) | (129) | (77) | (54,568) |
(2) 당반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사업결합(*) | 감소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환산차이 | 당반기말 |
리스부채 | 86,553 | 10,579 | (326) | 14,474 | 2,048 | (14,215) | (19) | 99,094 |
(*)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참고)
② 전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이자비용 | 지급 | 환산차이 | 전기말 |
리스부채 | 84,549 | 24,901 | (853) | 4,445 | (26,489) | - | 86,553 |
(3) 연장선택권
당사는 일부 리스계약에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당사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장선택권과 관련하여 증가된 리스부채는 없습니다.
(4) 리스제공자 - 운용리스
투자부동산과 건물 등을 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의 경우에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리스료 수익은 4,254백만원 및 3,523백만원입니다.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외상매입금 | 325,415 | - | 269,801 | - |
지급어음 | 101,435 | - | 103,559 | - |
미지급금 | 48,457 | - | 96,988 | - |
미지급비용 | 29,877 | - | 41,994 | - |
임대보증금 | - | 2,486 | - | 3,451 |
예수보증금 | 21,279 | 6,530 | 15,328 | 12,116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86) | - | (132) |
합 계 | 526,463 | 8,930 | 527,670 | 15,435 |
18. 차입금및사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및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차입금 | 306,122 | 91,312 | 241,959 | 126,371 |
사채 | 145,000 | - | 65,000 | 8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 | (67) | - |
합 계 | 451,092 | 91,312 | 306,892 | 206,371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1) | 당반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SC은행 | 3.20 ~ 4.05 | 54,000 | 58,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08 | 21,500 | 21,5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 | - | 6,000 |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3.94 | 30,000 | 30,000 |
운영자금대출 | 수협은행 | 4.04 | 10,000 | 10,000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2) | 529 | 614 |
구매자금대출 | BMW FSK | 4.65 ~ 4.95 | 23,314 | - |
USANCE차입금 | 우리은행 외 | 1.38 ~ 2.66 | 14,840 | 4,788 |
매출채권할인 | 우리은행 외 | 1.20 ~ 4.32 | 31,379 | 23,997 |
소 계 | 185,562 | 154,899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560 | 87,060 | ||
합 계 | 306,122 | 241,959 |
(*1)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2) 리스 승계권 관련 차입금으로 건별 상이한 이자율로 인해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운영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372 | 1,431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16 | 10,500 | 12,000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4.37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우리은행 | 4.06 | 100,000 | 100,000 |
운영자금대출 | 한국투자증권 | 3.70 | 30,000 | 30,000 |
담보부차입거래 | 건설공제조합 | 3.24 | 40,000 | 40,000 |
소 계 | 211,872 | 213,43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560) | (87,060) | ||
합 계 | 91,312 | 126,371 |
(*)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종목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증여부 |
제167회 | 2022-10-22 | 4.20 | 40,000 | 40,000 | 무보증 |
제168회 | 2022-12-30 | 4.20 | 25,000 | 25,000 | 무보증 |
제169회 | 2023-05-24 | 4.95 | 80,000 | 80,000 | 무보증 |
소 계 | 145,000 | 14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유동성사채 | (145,000) | (65,000) | |||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 30 | 67 | |||
합 계 | - | 80,000 |
(*) 변동이자율은 당반기말 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19.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1,385 | 14,512 | 10,935 | 18,074 |
파생상품부채(*) | 2,835 | - | 349 | 1 |
리스부채 | 23,876 | 75,219 | 22,551 | 64,002 |
합 계 | 38,096 | 89,731 | 33,835 | 82,077 |
(*)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74,626 | 168,83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40,734) | (123,244) |
합 계 | 33,892 | 45,586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4,613 | 9,217 | 4,465 | 8,929 |
이자비용 | 975 | 1,949 | 678 | 1,355 |
이자수익 | (508) | (912) | (340) | (595) |
합 계 | 5,080 | 10,254 | 4,803 | 9,689 |
(3) 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68,830 | 166,671 |
당기근무원가 | 9,217 | 17,856 |
이자비용 | 1,949 | 2,711 |
지급액 | (7,029) | (18,905) |
관계사 전입 | 1,014 | 1,082 |
관계사 전출 | (328) | (829) |
사업결합(*) | 973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재무적 가정 | - | (7,034) |
경험조정 | - | 7,278 |
기말 | 174,626 | 168,830 |
(*)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인한 증가입니다.(주석 43 참고)
(4)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23,244 | 110,532 |
부담금납입액 | 20,000 | 24,000 |
지급액 | (4,407) | (12,502) |
이자수익 | 912 | 1,794 |
관계사 전입 | 1,014 | 650 |
관계사 전출 | (29) | (51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719) |
기말 | 140,734 | 123,244 |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정기예금 등 | 140,426 | 122,926 |
국민연금전환금 | 308 | 318 |
합 계 | 140,734 | 123,244 |
21.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수금 | 127,547 | - | 102,803 | - |
예수금 | 6,422 | - | 14,399 | - |
선수수익 | 6,148 | 61 | 6,052 | 115 |
기타부채 | 18,826 | 838 | 16,927 | 772 |
계약부채 | 139 | 9,003 | 273 | 5,547 |
합 계 | 159,082 | 9,902 | 140,454 | 6,434 |
22. 충당부채
당반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기초 | 15,525 | 75,156 | 1,183 | 93 | 91,957 |
전입액 | 1,594 | 7,581 | 204 | - | 9,379 |
사용액 | - | (2,197) | (143) | - | (2,340) |
환입액 | (3,928) | (131) | (93) | - | (4,152) |
반기말 | 13,191 | 80,409 | 1,151 | 93 | 94,844 |
유동부채 | 13,191 | 10,215 | - | - | 23,406 |
비유동부채 | - | 70,194 | 1,151 | 93 | 71,438 |
(2)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사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합 계 |
기초 | 4,673 | 61,617 | 717 | 274 | 67,281 |
전입액 | 12,337 | 17,971 | 229 | - | 30,537 |
사용액 | - | (3,979) | (258) | - | (4,237) |
환입액 | (1,485) | (453) | 495 | (181) | (1,624) |
기말 | 15,525 | 75,156 | 1,183 | 93 | 91,957 |
유동부채 | 15,525 | 9,537 | - | - | 25,062 |
비유동부채 | - | 65,619 | 1,183 | 93 | 66,895 |
2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견질어음과 수표 등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차입금 및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어음과 수표를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 및 기타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수표 | 특수관계자 | 6 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 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6 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 매 | 1,000 |
(2) 당좌차월
당사는 우리은행 등과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당좌차월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금융기관명 | 한도액 | 실행액 |
우리은행 | 5,000 | - |
하나은행 | 2,000 | - |
농협은행 | 5,000 | - |
신한은행 | 2,000 | - |
합 계 | 14,000 | - |
(3) 차입한도약정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차입한도약정(당좌차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대출, Banker's Usance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 |||
---|---|---|---|
금융기관명 | 통화 | 약정한도 | 비 고 |
우리은행 | KRW | 46,800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USD | 52,600 | ||
하나은행 | KRW | 27,590 | |
USD | 35,000 | ||
농협은행 | KRW | 20,000 | |
USD | 33,700 | ||
산업은행 | USD | 30,000 | |
국민은행 | KRW | 3,000 | |
USD | 5,000 | ||
신한은행 | KRW | 7,000 | |
USD | 36,000 | ||
대구은행 | KRW | 15,000 | |
USD | 20,000 | ||
SC은행 | USD | 15,000 | |
BMW FSK | KRW | 294,325 | |
SBI 저축은행 | KRW | 10,000 | |
우리종합금융 | KRW | 10,000 | |
건설공제조합 | KRW | 13,000 | |
유바프은행 | USD | 20,000 | |
합 계 | KRW | 446,715 | |
USD | 247,300 |
(4)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우리은행 외 3개의 은행과 총 약정한도 USD 27,800천의 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5)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가 원고인 사건
(단위: 백만원) | ||||
구분 | 소송상대방 | 소송사건 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서울고등법원 | 신촌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1,666 |
수원안양지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대금 청구 | 1심 진행중 | 3,920 |
대구서부지법 | 서대구지구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진행중 | 1,071 |
서울중앙지법 | 서울특별시 | 공사대금 청구 | 1심 진행중 | 2,124 |
서울고등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대금 청구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844 |
수원고등법원 | 산성2동정비사업조합 | 대여금 반환 소송 | 1심 승소, 2심 진행중 | 2,892 |
기타 | 공사대금 청구 등 14건 | 9,327 | ||
합 계 | 21,844 |
② 당사가 피고인 사건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소송상대방 | 소송사건 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서울중앙지법 | 운암산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2,000 |
서울중앙지법 | 쌍용역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900 |
서울중앙지법 | 안심역하늘채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금 청구 | 1심 진행중 | 2,185 |
부산고등법원 | 효문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1,100 |
서울고등법원 | 인천광역시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5,208 |
서울고등법원 | 국가철도공단 | 손해배상 청구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1,059 |
기타 | 공사대금 청구 등 56건 | 20,662 | ||
합 계 | 33,114 |
당반기말 현재로서는 상기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6) PF 관련 당사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 내역
①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PF 유형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 PF Loan | 69,936 | 33,100 |
ABCP | 200,000 | 200,000 |
ABSTB | 10,864 | 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② 당반기말 현재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사업지역 | 채권기관종류 | 지급보증한도(*) | 실행잔액 | 보증내역 | 보증기간 | 유형 |
인천시 | 은행 등 | 960 | 800 | 채무연대보증 | 2019.06~2022.09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39,000 | 29,630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은행 등 | 52,000 | 39,506 | 채무연대보증 | 2022.03~2023.08 | 기타 PF Loan |
수원시 | 증권사 등 | 14,300 | 10,864 | 채무연대보증 | 2020.11~2023.08 | ABSTB |
경남 김해시 | 증권사 등 | 120,000 | 1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S |
경남 김해시 | 증권사 등 | 240,000 | 200,000 | 채무연대보증 | 2020.12~2025.01 | ABCP |
합 계 | 466,260 | 380,800 |
(*) 상기 보증금액은 당사 지분 해당액입니다.
당사의 PF 대출내역 중 채무연대보증 대출잔액은 상기 내역과 같으며, 이 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한 대출잔액은 1,280,003백만원(한도 1,816,944백만원)입니다.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41 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PF 대출내역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중 대출잔액 260,000백만원(한도 310,700백만원)에 대하여 당사의 유효신용등급이 BBB-미만 또는 A3-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7)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약정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제공한 재무적 지원의 내역 및 최대손실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조화기업명 |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계정명 또는 제공한 재무적 지원 |
구조화기업지분 관련한 자산의 장부금액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부채의 장부금액 |
구조화기업의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액 |
케이파이브제구차㈜(*) | 후순위사채 근질권 설정 | 4,930 | 80,000 | 4,930 |
(*) 케이파이브제구차㈜는 당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8)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입확약(한도 330,2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당사는 공동기업인 덕평랜드㈜와 관련하여 책임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과 한국증권금융㈜가 보유한 덕평랜드㈜의 사채(관련금액: 당반기말 51,000백만원, 전기말 51,500백만원)를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풋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당사는 SOC사업법인의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동북선도시철도㈜, 서서울고속도로㈜의 주식은 투자자가 당사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환경에너지㈜는 재무적 출자자가 당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은 당사가 발주처 및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식수:주)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수권주식수 | 200,000,000 | 200,000,000 |
주당금액 | 5,000 | 5,000 |
발행주식수 | 25,523,241 | 25,523,241 |
보통주 | 25,210,438 | 25,210,438 |
우선주(*) | 312,803 | 312,803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우선주 312,803주는 참가적, 누적적이익배당우선주이며 현금배당시 보통주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추가배당합니다.
한편, 당사는 제47기 중 상법 및 당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 13,324주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각하였는 바, 동 상환된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 우선주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과 우선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유통주식수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 유통주식수 | |
발행주식수 | 25,523,241 | 88,817 | 25,434,424 | 25,523,241 | 88,817 | 25,434,424 |
(*)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주의 경우에도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84,095주 및 우선주 4,722주 입니다.
(3) 자본잉여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51,137 | 51,137 |
감자차익 | 85,434 | 85,434 |
기타자본잉여금 | (24,291) | (6,055) |
합 계 | 112,280 | 130,516 |
25.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법정적립금 | 6,362 | 5,597 |
미처분이익잉여금 | 492,409 | 417,706 |
합 계 | 498,771 | 423,303 |
(2) 당반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금액 | 423,303 | 297,136 |
현금배당 | (7,646) | (10,189) |
당기순이익 | 83,106 | 136,28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8 | (73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대체 | - | 799 |
기말금액 | 498,771 | 423,303 |
(3)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으로서 상법상 당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7 | 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1) | (1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9,946) | (9,291) |
합 계 | (19,940) | (9,300) |
27. 기타자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자기주식 | (1,210) | (1,210) |
자기주식처분손실 | (342) | (342) |
합 계 | (1,552) | (1,552) |
28.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대한 이익을 당반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형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 없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 규정하는 보통주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주당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①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귀속이익(*1) | 43,309,997,877 | 82,091,318,887 | 48,867,354,547 | 81,736,520,83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2)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 1,724 | 3,267 | 1,945 | 3,253 |
②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구형우선주 귀속이익(*1) | 534,886,805 | 1,014,246,257 | 603,027,083 | 1,009,895,980 |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2)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 1,736 | 3,292 | 1,957 | 3,278 |
(*1) 보통주반기순이익과 구형우선주반기순이익의 산정내역
(단위: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반기순이익(A) | 43,844,884,682 | 83,105,565,144 | 49,470,381,630 | 82,746,416,818 |
우선주 배당금(B) | (3,851,013) | (7,702,025) | (3,851,013) | (7,702,025) |
잔여이익(A+B) | 43,841,033,669 | 83,097,863,119 | 49,466,530,617 | 82,738,714,793 |
잔여이익 중 보통주귀속이익 | 43,309,997,877 | 82,091,318,887 | 48,867,354,547 | 81,736,520,838 |
잔여이익 중 구형우선주귀속이익 | 531,035,792 | 1,006,544,232 | 599,176,070 | 1,002,193,955 |
(*2) 가중평균유통주식수의 산정내역
가.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25,126,343 |
나.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
(단위: 주)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유통구형우선주식수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가중평균유통구형우선주식수 | 308,081 | 308,081 | 308,081 | 308,081 |
(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9. 건설계약
(1) 당반기 및 전기 중 공사도급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초공사 계약잔액 |
당 기 |
당기공사 수익금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국내토목 | 1,433,525 | 336,132 | (127,538) | 1,642,119 |
국내건축 | 1,553,323 | 429,391 | (122,748) | 1,859,966 |
국내플랜트 | 183,958 | 37,229 | (57,429) | 163,758 |
국내주택 | 5,847,390 | 578,812 | (563,397) | 5,862,805 |
국내환경 | 200,014 | 10,473 | (59,449) | 151,038 |
해외도급 | 84,468 | 99,908 | (55,929) | 128,447 |
합 계 | 9,302,678 | 1,491,945 | (986,490) | 9,808,133 |
② 전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기초공사 계약잔액 |
당 기 |
당기공사 수익금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국내토목 | 1,164,508 | 512,568 | (243,551) | 1,433,525 |
국내건축 | 1,344,365 | 470,656 | (261,698) | 1,553,323 |
국내플랜트 | 39,067 | 198,018 | (53,127) | 183,958 |
국내주택 | 5,005,700 | 2,286,406 | (1,444,716) | 5,847,390 |
국내환경 | 242,641 | 48,404 | (91,031) | 200,014 |
해외도급 | 299,029 | (139,142) | (75,419) | 84,468 |
합 계 | 8,095,310 | 3,376,910 | (2,169,542) | 9,302,678 |
(2)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누적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누적공사 수익 |
누적공사 원가 |
누적공사 |
공사미수금 | 초과청구공사 | 공사손실 충당부채 |
|
청구분 | 미청구분 | ||||||
국내토목 | 998,250 | 940,413 | 57,837 | 26,190 | 44,531 | 34,958 | 9,179 |
국내건축 | 693,723 | 612,154 | 81,569 | 29,205 | 24,025 | 38,815 | 1,225 |
국내플랜트 | 146,239 | 131,026 | 15,213 | 16,845 | 4,609 | 3,730 | - |
국내주택 | 3,815,860 | 3,290,065 | 525,795 | 78,843 | 77,008 | 190,233 | 2,336 |
국내환경 | 239,189 | 220,839 | 18,350 | 13,942 | 13,706 | 2,280 | 18 |
해외도급 | 675,476 | 651,987 | 23,489 | 42,870 | 41,551 | - | 433 |
합 계 | 6,568,737 | 5,846,484 | 722,253 | 207,895 | 205,430 | 270,016 | 13,191 |
상기 공사미수금 중 계약조건에 따른 회수보류액은 27,081백만원입니다.
(3)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반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반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추정총계약금액 변동 |
추정총원가의 변동 |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변동 |
국내토목 | 10,242 | (1,644) | 1,085 | 10,801 | 1,085 |
국내건축 | 5,024 | (116) | (3,625) | 8,765 | (3,625) |
국내플랜트 | 22,340 | 20,642 | 1,485 | 213 | 1,485 |
국내주택 | 28,393 | 27,322 | 857 | 214 | 857 |
국내환경 | 10,333 | 15,105 | (4,254) | (518) | (4,254) |
해외도급 | (3,193) | 9,014 | (7,795) | (4,412) | (7,795) |
합 계 | 73,139 | 70,323 | (12,247) | 15,063 | (12,247)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
총 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 액 | 대손충당금(*) |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100.00% | - | - | 13,371 | 445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2019-07-04 | 2022-06-22 | 100.00% | - | - | 27,891 | 190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09-30 | 88.03% | - | - | 18,054 | 123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5-01-19 | 2022-09-06 | 89.15% | - | - | - | -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0-31 | 47.05% | - | - | - | -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8.47% | 11,661 | 79 | 1,085 | 20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1-10 | 2024-06-27 | 22.07% | - | - | -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14.40% | 21,430 | 146 | 4,075 | 28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2-24 | 2025-04-15 | 12.53% | 3,511 | 24 | - | -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0-05-20 | 2024-05-31 | 15.59% | 9,669 | 66 | - | -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9-01-15 | 2023-12-31 | 0.80% | 3,497 | 24 | - | - |
(*) 당반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수원 곡반정동 명당2단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 2017-04-03 | 2021-12-19 | 100.00% | - | - | 59,881 | 1,249 |
수원 곡반정동 명당1단지 지역주택조합 사업 | 2017-04-03 | 2021-12-19 | 100.00% | - | - | 38,310 | 658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2018-05-01 | 2022-02-28 | 92.02% | 31,005 | 244 | 19,690 | 450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2019-07-04 | 2022-03-31 | 84.76% | - | - | - | -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05-30 | 62.98% | 8,888 | 70 | 32,252 | 335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5-01-19 | 2022-09-06 | 72.17% | 13,941 | 110 | - | -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3-06-30 | 2023-10-31 | 25.14% | - | - | - | -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11.63% | 7,523 | 59 | 562 | 1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1-10 | 2024-06-27 | 12.28% | - | - | - | -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2020-08-14 | 2025-02-11 | 6.94% | 12,866 | 101 | 3,673 | 29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0-02-24 | 2025-02-28 | 7.15% | 3,389 | 27 | - | - |
(*) 전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30. 매출 및 매출원가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건설계약매출 | 518,147 | 986,490 | 544,132 | 1,024,360 |
용역매출 | 18,371 | 31,482 | 13,639 | 23,711 |
상품매출 | 569,470 | 1,100,214 | 565,535 | 1,041,538 |
기타매출 | 9,220 | 10,220 | 1,399 | 5,726 |
합 계 | 1,115,208 | 2,128,406 | 1,124,705 | 2,095,335 |
수익인식 시기: | ||||
한 시점에 이행 | 578,690 | 1,110,434 | 566,934 | 1,047,264 |
기간에 걸쳐 이행 | 536,518 | 1,017,972 | 557,771 | 1,048,071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건설계약매출원가 | 452,553 | 855,417 | 465,482 | 885,581 |
용역매출원가 | 12,608 | 21,102 | 9,376 | 16,366 |
상품매출원가 | 525,006 | 1,005,751 | 517,564 | 951,319 |
기타매출원가 | 5,729 | 6,421 | 1,261 | 5,842 |
합 계 | 995,896 | 1,888,691 | 993,683 | 1,859,108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청구공사 | 205,430 | 245,054 |
선급공사원가 | 38,195 | 34,128 |
계약자산 합계 | 243,625 | 279,182 |
선수금 | 127,547 | 102,803 |
초과청구공사 | 270,016 | 224,509 |
계약부채 | 9,142 | 5,820 |
계약부채 합계 | 406,705 | 333,132 |
건설 도급계약에 대한 전기말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184,782백만원이며, 무역 및 유통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17,011백만원입니다.
3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 변동 | 587,706 | 1,115,038 | 591,295 | 1,085,675 |
급여 | 60,520 | 123,631 | 58,765 | 120,062 |
복리후생비 | 3,982 | 7,993 | 3,831 | 7,645 |
운반비 | 2,549 | 4,808 | 2,277 | 4,610 |
감가상각비 | 3,770 | 7,386 | 3,577 | 7,272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862 | 13,356 | 6,387 | 12,706 |
무형자산상각비 | 731 | 1,450 | 710 | 1,418 |
광고선전비 | 795 | 1,396 | 896 | 1,372 |
판매촉진비 | 2,281 | 2,087 | 2,894 | 4,065 |
지급수수료 | 42,509 | 82,296 | 47,761 | 93,478 |
외주비 | 293,157 | 560,537 | 280,340 | 546,765 |
기타비용 | 48,668 | 89,502 | 51,141 | 88,400 |
합 계(*) | 1,053,530 | 2,009,480 | 1,049,874 | 1,973,468 |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32.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20,468 | 41,941 | 19,396 | 41,897 |
퇴직급여 | 1,483 | 3,812 | (982) | 882 |
복리후생비 | 1,422 | 3,024 | 1,640 | 3,100 |
여비교통비 | 693 | 1,210 | 526 | 991 |
통신비 | 226 | 452 | 244 | 490 |
수도광열비 | 162 | 398 | 147 | 381 |
세금과공과 | 999 | 3,210 | 1,141 | 3,278 |
임차료 | 591 | 1,208 | 1,237 | 1,993 |
감가상각비 | 1,747 | 3,470 | 1,718 | 3,527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3,127 | 6,185 | 3,068 | 6,088 |
보험료 | 2,767 | 5,327 | 1,989 | 4,869 |
접대비 | 1,136 | 2,099 | 739 | 1,545 |
광고선전비 | 589 | 826 | 688 | 1,006 |
지급수수료 | 14,647 | 27,739 | 15,077 | 27,598 |
교육훈련비 | 151 | 319 | 132 | 236 |
차량유지비 | 615 | 1,103 | 476 | 771 |
대손상각비(환입) | (2,258) | 4,527 | 1,759 | 3,153 |
무형자산상각비 | 699 | 1,390 | 685 | 1,370 |
도서인쇄비 | 116 | 193 | 79 | 165 |
사무비 | 211 | 236 | 17 | 34 |
하자보수비 | 1,709 | 1,835 | 718 | 897 |
소모품비 | 164 | 240 | 124 | 284 |
운반비 | 843 | 1,528 | 819 | 1,582 |
연구비 | - | 50 | 7 | 38 |
수주비 | 1,267 | 2,456 | 887 | 1,289 |
판매촉진비 | 2,259 | 2,053 | 2,883 | 4,079 |
판매보증비 | 9 | 111 | 46 | 56 |
수출경비 | 627 | 1,466 | 327 | 873 |
리스료비용 | 814 | 1,859 | 419 | 1,492 |
기타 | 351 | 522 | 185 | 396 |
합 계 | 57,634 | 120,789 | 56,191 | 114,360 |
3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관계기업 투자주식 |
합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3,968 | 59 | 3 | - | - | 4,030 |
배당금수익 | - | 378 | 7 | - | 1,499 | 1,884 |
소 계 | 3,968 | 437 | 10 | - | 1,499 | 5,914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10,475 | - | 10,475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5 | - | - | 15 |
순금융원가: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3,968 | 437 | 10 | (10,475) | 1,499 | (4,561)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 | - | 15 | - | - | 15 |
(2)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관계기업 투자주식 |
합계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2,397 | 18 | 1 | - | - | 2,416 |
배당금수익 | - | 344 | 6 | - | 600 | 950 |
소 계 | 2,397 | 362 | 7 | - | 600 | 3,366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 | - | - | 10,404 | - | 10,404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4) | - | - | (4) |
순금융원가: | ||||||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2,397 | 362 | 7 | (10,404) | 600 | (7,038)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원가 | - | - | (4) | - | - | (4) |
34.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익 | 2,023 | 3,619 | 1,531 | 5,421 |
외화환산이익 | 1,949 | 4,077 | 284 | 601 |
파생상품거래이익 | 5,238 | 7,477 | 2,823 | 5,280 |
파생상품평가이익 | 2,161 | 4,155 | (2,080) | 2,035 |
유형자산처분이익 | (2) | 49 | 2,494 | 2,518 |
투자자산처분이익 | 1 | 1 | - |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 (27) | - | -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38 | 38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63 | 63 |
리스자산이익 | 7 | 29 | 31 | 41 |
재고자산처분이익 | 83 | 197 | 139 | 174 |
금융보증수익 | 1,760 | 4,149 | (4,970) | 4,087 |
기타 | 709 | 2,199 | 598 | 1,591 |
합 계 | 13,940 | 25,990 | 913 | 21,811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차손 | 4,914 | 8,958 | 2,157 | 4,539 |
외화환산손실 | 2,034 | 3,758 | (706) | 1,298 |
파생상품거래손실 | 501 | 657 | 1,393 | 3,954 |
파생상품평가손실 | 1,931 | 2,835 | (966) | 1,888 |
기부금 | 150 | 525 | 82 | 441 |
유형자산처분손실 | 44 | 63 | 17 | 43 |
재고자산처분손실 | 38 | 110 | 51 | 72 |
기타의대손상각비 | 4,197 | 7,129 | 7,163 | 7,6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처분손실 | 346 | 346 | 106 | 12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45 | - | -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1,500 | 3,500 | - | 3,000 |
매출채권처분손실 | 23 | 48 | 22 | 59 |
리스자산손실 | 3 | 4 | 1 | 1 |
금융보증비용 | 1,760 | 4,149 | (4,970) | 4,087 |
기타 | 609 | 1,357 | 2,496 | 2,908 |
합 계 | 18,050 | 33,484 | 6,846 | 30,041 |
35. 법인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법인세부담액 | 27,388 | 27,510 |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반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2,691 | (1,224)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9,662) | (4,162) |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는 이연법인세 | 3,348 | 1,729 |
법인세비용 | 23,765 | 23,853 |
평균유효세율 | 22.20% | 22.38% |
3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1) 당반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572 | -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83,300 | 4,155 | 4,800 | - | 5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3,208 | - | - | - |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13 | - | 64,386 | 2,003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0,128 | - | - | -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526,463 |
단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451,092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2,835 | 35,261 |
장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91,31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8,930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89,731 |
합 계 | 834,321 | 4,155 | 69,186 | 2,003 | 5 | 2,835 | 1,202,789 |
(2)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97,493 | -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3,400 | 1,617 | - | - | 113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13,694 | - | - | - |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4,979 | 1 | 66,333 | 2,003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55,555 | - | - | -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527,670 |
단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306,892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349 | 33,486 |
장기차입금및사채 | - | - | - | - | - | - | 206,37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 | - | 15,435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1 | 82,077 |
합 계 | 785,121 | 1,618 | 66,333 | 2,003 | 113 | 350 | 1,171,931 |
37. 금융상품
(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001 | 96,900 |
매출채권 | 302,501 | 356,624 |
기타채권 | 200,707 | 157,070 |
기타금융자산 | 92,260 | 5,130 |
미청구공사 | 202,937 | 243,206 |
소 계 | 885,406 | 858,930 |
비유동자산: | ||
기타채권 | 160,128 | 155,555 |
기타금융자산 | 64,499 | 81,312 |
소 계 | 224,627 | 236,867 |
합 계 | 1,110,033 | 1,095,797 |
(*) 당사가 보유하는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금융보증계약(*) | 2,304,040 | 2,230,751 |
(*)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6,461,962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의무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25,898백만원과 29,009백만원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9,186 | 69,186 | 66,333 | 66,3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2,003 | 2,003 | 2,003 | 2,0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 | 5 | 113 | 113 |
파생상품자산 | 4,155 | 4,155 | 1,618 | 1,618 |
합 계 | 75,349 | 75,349 | 70,067 | 70,067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572 | 87,572 | 97,493 | 97,49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63,336 | 663,336 | 669,249 | 669,249 |
금융기관예치금 | 83,413 | 83,413 | 3,446 | 3,446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14,933 | 14,933 |
합 계 | 834,321 | 834,321 | 785,121 | 785,121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835 | 2,835 | 350 | 350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35,393 | 535,393 | 543,105 | 543,105 |
차입금및사채 | 542,404 | 542,404 | 513,263 | 513,263 |
금융보증부채 | 25,898 | 25,898 | 29,009 | 29,009 |
합 계 | 1,103,695 | 1,103,695 | 1,085,377 | 1,085,377 |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당반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4,155 | - | 4,155 |
파생상품부채 | - | 2,835 | - | 2,83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 | 5,857 | 63,329 | 69,186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003 | 2,003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5 | - | 5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1,618 | - | 1,618 |
파생상품부채 | - | 350 | - | 3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 |
4,705 |
61,628 |
66,333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003 | 2,003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13 | - | 11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반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진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③ 가치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은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은 공시된 선도환율과 계약의 만기와 일치하는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자율스왑은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할인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중요한 가정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화선도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측정대상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된 선도환율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선도환율이 시장에서 공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공시된 각 기간별 선도환율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선도환율을 추정하여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되는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선도환율과 수익률곡선 등을 통해 도출되므로, 당사는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2로 분류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
38.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내역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4,800 | - |
차입금 유동성대체 | 35,060 | 31,560 |
사채의 유동성대체 | 80,000 | - |
대여금의 유동성대체 | 13,466 | 7,676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15,538 | 16,302 |
사용권자산의 인식 및 변경 | 26,651 | 18,756 |
리스부채의 인식 및 변경 | 24,727 | 18,240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상각액 | 환율변동효과 | 당반기말 |
미지급배당금 |
- | - | (7,646) | 7,646 | - | - | - |
단기차입금 |
154,899 | 30,163 | - | - | - | 500 | 185,562 |
유동장기차입금 |
87,060 | - | (1,560) | 35,060 | - | - | 120,560 |
장기차입금 |
126,371 | - | - | (35,060) | - | - | 91,311 |
단기사채 |
64,933 | - | - | 80,000 | 37 | - | 144,970 |
장기사채 |
80,000 | - | - | (80,000) | - | - | - |
리스부채 | 86,553 | 24,727 | (14,214) | - | 2,048 | (19) | 99,095 |
합 계 | 599,816 | 54,890 | (23,420) | 7,646 | 2,085 | 481 | 641,498 |
②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전반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상각액 | 환율변동효과 | 전반기말 |
미지급배당금 |
1 | 5,102 | (5,103) | - | - | - | - |
단기차입금 |
274,519 | - | (117,131) | - | - | 96 | 157,484 |
유동장기차입금 |
53,060 | - | (11,560) | 31,560 | - | - | 73,060 |
장기차입금 |
43,431 | 130,000 | - | (31,560) | - | - | 141,871 |
단기사채 |
109,994 | - | (110,000) | - | 6 | - | - |
장기사채 |
39,927 | 104,935 | - | - | 35 | - | 144,897 |
리스부채 | 84,549 | 18,240 | (13,406) | - | 2,243 | (4) | 91,622 |
합 계 | 605,481 | 258,277 | (257,200) | - | 2,284 | 92 | 608,934 |
39.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지배기업 | ㈜코오롱 |
종속기업(*1)(*2)(*3) | 네이처브리지㈜, ㈜테크비전, 코오롱하우스비전㈜, 리베토코리아㈜, Libeto Pte. Ltd., 코오롱이앤씨㈜,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오토모티브㈜, 코오롱제이모빌리티㈜, 하사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4)(*5) | 덕평랜드㈜, 미래환경에너지㈜, 김해맑은물길㈜, 서서울고속도로㈜, ㈜한우즈벡씨엔지투자, ㈜한우즈벡실린더투자, Kolon World Investment Co., Ltd., 원주에너지㈜, 양양맑은물길㈜, 양양풍력발전㈜,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춘천맑은물길㈜, 영덕해맞이풍력발전㈜,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경남하이웨이㈜, 경주풍력발전㈜, 제이영주에스엠씨㈜, 올레팜㈜, 탐라사랑㈜, 한백풍력발전㈜, COSMIC GATE SDN. BHD, 삼척오두풍력발전㈜ |
대규모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베니트㈜, ㈜엠오디, 스위트밀㈜, 코오롱제약㈜,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바이오텍㈜,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에코너지㈜, 코오롱엘에스아이㈜, 코오롱글로텍㈜, 그린나래㈜,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셀빅개발,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주)이노베이스 등 |
기타특수관계자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코오롱티슈진㈜, Kolon Nanjing Co.,LTD,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MPANY LIMITED, PT.KOLON INA 등 |
(*1)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는 당반기 중 당사와 합병하여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한중문화타운㈜는 당반기 중 청산등기 완료하여 종속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 중 하사미㈜는 당반기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코오롱제이모빌리티㈜는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존속법인인 당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4)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중 삼척오두풍력발전㈜는 당반기에 신규취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매출 등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 | 기타수익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2,630 | 2,650 | - | -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1 | 1 | 13 | 23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843 | 1,169 |
Libeto Pte. Ltd. | - | - | 100 | 193 |
리베토㈜ | 4 | 9 | - | - |
코오롱아우토㈜ | 1 | 1 | - | -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 | 44 | - | - |
코오롱이앤씨㈜ | 6 | 13 | 3,935 | 6,017 |
코오롱오토모티브㈜ | 3 | 6 | - |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62 | 81 | - | 3 |
소 계 | 77 | 155 | 4,891 | 7,405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맑은물길㈜ | 311 | 592 | - | - |
양양풍력발전㈜ | 9,879 | 26,135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4,888 | 7,325 | - | - |
서서울고속도로㈜ | 2,261 | 4,362 | -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8,060 | 19,804 | - | - |
소 계 | 35,399 | 58,218 | - | -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171 | 190 | - | - |
코오롱플라스틱㈜ | 50 | 713 | - | - |
코오롱생명과학㈜ | 19 | 22 | - | - |
그린나래㈜ | 1,636 | 3,265 | 167 | 330 |
코오롱베니트㈜ | 30 | 48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6,611 | 8,833 | - | - |
코오롱엘에스아이㈜ | 17 | 28 | - | 2 |
코오롱제약㈜ | 36 | 39 |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4 | 4 | - | - |
㈜엠오디 | - | - | - | 3 |
코오롱바이오텍 | 6 | 6 | - | -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 - | - | 5 | 5 |
소 계 | 8,580 | 13,148 | 172 | 340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1,752 | 2,341 | - | -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5 | 9 | - | - |
소 계 | 1,757 | 2,350 | - | - |
합 계 | 48,443 | 76,521 | 5,063 | 7,745 |
②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매출 | 기타수익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1,263 | 1,282 | - | -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1 | 1 | 18 | 37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1 | 1 | 1 |
Libeto Pte. Ltd. | - | - | 89 | 176 |
리베토코리아㈜ | 3 | 3 | - | - |
한중문화타운㈜ | 1 | 1 | - | - |
코오롱아우토㈜ | 8 | 8 | 1 | 1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241 | 682 | - | - |
코오롱이앤씨㈜ | - | 3 | - | - |
코오롱오토모티브㈜ | 3 | 6 | - | - |
소 계 | 257 | 705 | 109 | 215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맑은물길㈜ | 387 | 634 | - | - |
양양풍력발전㈜ | 3,048 | 3,048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5,960 | 9,173 | - | - |
서서울고속도로㈜ | 2,308 | 3,601 | -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854 | 854 | - | - |
소 계 | 12,557 | 17,310 | - | -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147 | 165 | - | - |
코오롱플라스틱㈜ | 29 | 557 | - | - |
코오롱생명과학㈜ | 17 | 19 | - | - |
그린나래㈜ | 1,507 | 2,707 | 143 | 273 |
코오롱베니트㈜ | 15 | 39 | - | - |
코오롱머티리얼㈜ | 9 | 13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325 | 3,480 | - | - |
코오롱엘에스아이㈜ | 2 | 7 | 2 | 2 |
코오롱제약㈜ | 26 | 29 |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1 | 1 | - | - |
㈜엠오디 | 1 | 1 | - | - |
소 계 | 2,079 | 7,018 | 145 | 275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203 | 214 | - | -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1 | 1 | - | - |
소 계 | 204 | 215 | - | - |
합 계 | 16,360 | 26,530 | 254 | 490 |
2) 매입 등
①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 | - | - | 2,801 | 5,425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99 | 1,029 | - | - | -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30 | 30 |
코오롱아우토㈜ | 52 | 60 | - | - | - | - |
코오롱이앤씨㈜ | - | - | 6,993 | 6,993 | - | 83 |
코오롱오토모티브㈜ |
- | - | - | 7 | - | - |
소 계 | 151 | 1,089 | 6,993 | 7,000 | 30 | 113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
서서울고속도로㈜ |
- | - | - | - | 104 | 104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 | - | - | - | 450 | 779 |
코오롱플라스틱㈜ | 413 | 795 | - | - | - | - |
코오롱생명과학㈜ | 400 | 927 | - | - | - | - |
스위트밀㈜ | - | - | - | - | 67 | 115 |
그린나래㈜ | - | - | - | 134 | 648 | 650 |
㈜엠오디 | - | - | - | - | 70 | 127 |
코오롱베니트㈜ | 337 | 805 | 46 | 162 | 2,873 | 5,623 |
코오롱인더스트리㈜ | 1,795 | 4,130 | - | - | 240 | 284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 | - | - | 5,141 | 10,370 |
㈜이노베이스 | - | - | - | - | 64 | 64 |
소 계 | 2,945 | 6,657 | 7,039 | 7,296 | 12,556 | 23,790 |
기타특수관계자: | ||||||
코오롱티슈진㈜ | - | - | - | - | - | 1 |
기타 | - | - | - | - | 68 | 135 |
소 계 | - | - | - | - | 68 | 136 |
합 계 | 3,096 | 7,746 | 46 | 303 | 19,549 | 30,783 |
②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6개월 | 누적 | 6개월 | 누적 | 6개월 | 누적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 | - | 2 | 3,045 | 5,689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521 | 746 | - | - | -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125 | 190 |
리베토코리아㈜ | - | - | - | - | - | 9 |
코오롱아우토㈜ | - | - | 1 | 1 | - | -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 | - | 1 | 1 | - | - |
코오롱이앤씨㈜ | - | - | 7 | 7 | - | 7 |
소 계 | 521 | 746 | 9 | 9 | 125 | 206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 |
- |
- |
- |
- |
1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 | - | - | - | 423 | 830 |
코오롱플라스틱㈜ | 356 | 624 | - | - | - | - |
코오롱생명과학㈜ | 504 | 808 | - | - | - | - |
스위트밀㈜ | - | - | - | - | 14 | 27 |
그린나래㈜ | - | - | - | 723 | 465 | 465 |
㈜엠오디 | - | - | - | - | 74 | 128 |
코오롱베니트㈜ | 1,420 | 3,349 | 6 | 45 | 2,548 | 5,270 |
코오롱인더스트리㈜ | 1,617 | 3,922 | - | 3 | 245 | 336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 | 1 | 1 | 4,259 | 8,974 |
소 계 | 3,897 | 8,703 | 7 | 772 | 8,028 | 16,030 |
기타특수관계자: | ||||||
코오롱티슈진㈜ | - | - | 147 | 147 | 25 | 29 |
KOLON INDUSTRIES BINH DU ONG COMPANY LIMITED | 363 | 671 | - | - | - | - |
Kolon Nanjing Co.,LTD. | 241 | 474 | - | - | - | - |
소 계 | 604 | 1,145 | 147 | 147 | 25 | 29 |
합 계 | 5,022 | 10,594 | 163 | 930 | 11,223 | 21,955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
㈜코오롱 | 5 | 2,513 | - | 1,364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 | 14 | 74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1,345 | - | - |
Libeto Pte. Ltd. | - | 6,996 | - | - |
리베토코리아㈜ | - | 2 | - | 23 |
코오롱오토모티브㈜ | - | - | - | 1 |
코오롱이앤씨㈜ | - | 9,007 | 1,651 | - |
네이처브리지㈜ | - | 70 | - | - |
코오롱아우토㈜ | - | - | 11 |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 | 15 | - | - |
하사미㈜ | - | 35 | - | - |
소 계 | - | 17,484 | 1,736 | 2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풍력발전㈜ | - | - | - | 18,889 |
원주에너지㈜ | 737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1,085 | 38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4,963 | - | - | 4,192 |
올레팜㈜ | - | 1,500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5,034 | - | 4,576 |
경남하이웨이㈜ | 5 | - | - | - |
소 계 | 6,790 | 6,572 | - | 27,657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4 | 25 | - | 185 |
코오롱플라스틱㈜ | - | - | - | 408 |
스위트밀㈜ | - | - | - | 31 |
그린나래㈜ | - | 787 | - | 1,110 |
㈜엠오디 | - | 6,629 | - | 19 |
코오롱베니트㈜ | - | 3 | 378 | 2,022 |
코오롱머티리얼㈜ | - | - | - | 38 |
코오롱인더스트리㈜ | 5,841 | 4 | 240 | 2,423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3 | 493 | 2,385 |
㈜이노베이스 | - | - | - | 70 |
소 계 | 5,845 | 7,451 | 1,111 | 8,691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1,770 | 4 | - | - |
소 계 | 1,770 | 4 | - | - |
합 계 | 14,410 | 34,024 | 2,847 | 37,736 |
상기의 특수관계자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7,54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반기에 인식된 대손상각비는 1,609백만원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
㈜코오롱 | - | 910 | - | 283 |
종속기업: | ||||
㈜테크비전 | - | 17 | 617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143 | - | 55 |
코오롱이앤씨㈜ | - | 1,774 | - | - |
Libeto Pte. Ltd. | - | 6,248 | - | - |
리베토코리아㈜ | - | 2 | - | 23 |
코오롱아우토㈜ | - | - | - | 5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81 | - | - | - |
코오롱오토모티브㈜ | - | - | - | 1 |
소 계 | 81 | 8,184 | 617 | 8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양양풍력발전㈜ | - | - | - | 29,044 |
원주에너지㈜ | 737 |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562 | - | - | - |
경남하이웨이㈜ | 5 | -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10,829 |
소 계 | 1,304 | - | - | 39,873 |
대규모기업집단: | ||||
코오롱글로텍㈜ | 9 | 5 | - | 197 |
코오롱플라스틱㈜ | - | - | - | 408 |
코오롱생명과학㈜ | - | - | 133 | - |
스위트밀㈜ | - | - | - | 15 |
그린나래㈜ | - | 7,236 | - | 400 |
㈜엠오디 | - | 6,629 | - | 523 |
코오롱베니트㈜ | - | 3 | 1,093 | 3,910 |
코오롱머티리얼㈜ | - | 2 | - | 38 |
코오롱인더스트리㈜ | 101 | 2 | 221 | 2,399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1 | 706 | 1,877 |
소 계 | 110 | 13,878 | 2,153 | 9,767 |
기타특수관계자: | ||||
PT.KOLON INA | 725 | 14 | - | - |
Kolon Nanjing Co.,LTD. | - | - | 40 | - |
소 계 | 725 | 14 | 40 | - |
합 계 | 2,220 | 22,986 | 2,810 | 50,007 |
(4)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담보제공내용 | 담보제공금액(*) | 비 고 |
종속기업 | 코오롱오토모티브㈜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코오롱아우토㈜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양양맑은물길㈜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02 | 차입금담보 | ||
미래환경에너지㈜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240 | 차입금담보 | ||
김해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37 | 차입금담보 | |
원주에너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춘천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60 | 차입금담보 | |
경남하이웨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경주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420 | 차입금담보 | |
제이영주에스엠씨㈜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87 | 차입금담보 | |
서서울고속도로㈜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780 | 차입금담보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7,394 |
차입금담보 |
|
양양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666 |
차입금담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181 |
차입금담보 |
|
탐라사랑㈜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5 | 차입금담보 | |
대규모 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코오롱글로텍㈜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 백지어음 및 수표의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5)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종속기업 | 네이처브리지㈜ | - | - | - | - | 3,500 |
코오롱이앤씨㈜ | - | 2,500 | - | 2,500 | - | |
한중문화타운㈜(*1) | - | - | - | - | (4,462) |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2) | - | 10,000 | (10,000) | - | - | |
하사미㈜ | - | - | - | - | 1,840 | |
Libeto Pte. Ltd | USD 5,270,000 | - | - | USD 5,270,000 | - | |
관계기업 | 올레팜㈜ | - | 1,500 | - | 1,500 | -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 | - | - | 50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200 |
(*1) 당반기 중 한중문화타운㈜가 청산되었으며 현금출자 5,000백만원 중 4,462백만원을 청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대여채권은 피합병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었으며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상계되었습니다.
② 전기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종속기업 | 네이처브리지㈜ | - | - | - | - | 9,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400 | |
한중문화타운㈜ | - | - | - | - | 1,500 | |
Libeto Pte. Ltd | USD 5,270,000 | - | - | USD 5,270,000 | - | |
코오롱이앤씨㈜ | - | 800 | (800) | - | - | |
관계기업 | 양양풍력발전㈜ | - | - | - | - | 1,066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 | - | - | 6,180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 | - | - | - | 2,394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120 | |
탐라사랑㈜ | - | - | - | - | 55 |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는 등기이사 및 당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급여 | 328 | 710 | 366 | 715 |
퇴직급여 | 83 | 166 | 83 | 167 |
합 계 | 411 | 876 | 449 | 882 |
(7)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보증일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종속기업(*1) | 코오롱하우스비전㈜ | 2018-07-04 | 32,500 | 대출 원리금 자금보충의무 |
관계기업(*2) | 양양맑은물길㈜ | 2015-02-11 | 7,040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미래환경에너지㈜ | 2014-04-01 | 11,625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경남하이웨이㈜ | 2018-03-23 | 1,400 |
BTO 운영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서서울고속도로㈜ | 2019-09-20 | 264,851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김해맑은물길㈜ | 2010-06-28 | 18,392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춘천맑은물길㈜ | 2010-11-18 | 39,089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제이영주에스엠씨㈜ | 2012-04-26 | 1,382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3) | 2021-02-26 | 49,000 |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
(*1) 보증금액 중 당반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23,809백만원입니다.
(*2)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1,406,951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106,994백만원입니다.
(*3) 해당 보증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및 시공사간의 중첩적이고 병존적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8)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간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당반기 | 전반기 |
수취 | ||
경주풍력발전㈜ | 450 | 600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1,049 | - |
지급 | ||
㈜코오롱 | 5,696 | 3,798 |
40. 담보제공자산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또는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금융기관명 | 차입금 등의 내역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채권최고액 |
건설공제조합 | 담보대출 | 토지,건물 | 62,951 | 46,151 |
우리은행 | 여신한정근담보 | 토지,건물 | 4,835 | 39,000 |
BMW FSK | 담보대출 | 토지,건물,보증금 | 28,542 | 18,254 |
한국산업은행 | 여신한정근담보 | 토지,건물 | 37,740 | 47,000 |
농협은행 외 | 여신담보 및 전세권설정 | 토지,건물 | 26,924 | 13,612 |
한국산업은행 외 | 근질권설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934 | 51,934 |
우리은행 외 | 담보대출 | 토지,투자부동산토지 | 185,161 | 155,000 |
우리은행 | 상생협약담보 | 단기금융상품 | 3,000 | 3,000 |
케이파이브제구차㈜ | 사모사채 담보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30 | 4,930 |
한국증권금융 | (*) | 공동기업투자주식 | - | - |
합 계 | 406,017 | 378,881 |
(*)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41. 지급보증
(1)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잔액은 USD 51,071,188입니다.
(2)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USD) | |||
---|---|---|---|
제공자 | 보증연월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건설공제조합 | 2013-09 | 980,732 | 공사이행보증 |
2015-04 | 1,650,59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2012-07 |
202,738 | 하자보수보증 | |
2019-04 | 116,716 | 계약보증 | |
서울보증보험 | 2013-05 | 345,485 | 공사이행관련보증 등 |
2009-09 | 89,660 | 인허가및공탁관련보증 등 |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19-07 | 97,018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2019-07 | 1,568,945 | 주택분양보증 | |
2017-11 | 386,720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
2019-08 | 482,796 | 조합주택시공보증 | |
2022-03 | 3,821 | 하자보수보증 | |
수출입은행 외 | (USD) 64,512 | 해외공사입찰보증 등 |
한편, 상기사항 이외에 당사는 건설부문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300,203백만원의 입찰 및 인허가 등 관련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367,135백만원(한도 1,291,948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 466,26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642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387,035백만원(한도 522,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현재 19,039백만원(한도 19,039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461,962백만원이며, 상기 연대보증내역 중 중 8,000백만원(보증한도 9,600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있습니다.
②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72,003백만원(한도 1,808,944백만원)의 신용보강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당사의 지분상당액 364,400백만원(한도 667,79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1,073,283백만원(한도 360,960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9,6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3,955,690백만원입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41,039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한도 143,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57,692백만원(한도 57,692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당사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90,121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7,551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39,387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2. 매각예정자산
당사는 전기 중 한중문화타운㈜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인 565백만원을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서 장부금액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3월 24일 한중문화타운㈜에 대한 보유지분 100%를 청산완료하였습니다.
43. 사업결합
당사는 2022년 3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기업인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회사는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제거한 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사업결합의 개요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회사명 |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상장구분 | 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합병비율 | 1 | 0.38807103 |
합병기일 | 2022년 03월 01일 |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코오롱글로벌㈜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인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의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2)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일에 취득 또는 인수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취득 혹은 인수한 자산의 장부금액 | |
유동자산 | 1,586 |
현금및현금성자산 | 79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63 |
재고자산 | 425 |
기타자산 | 6 |
비유동자산 | 127,917 |
유형자산 | 4,599 |
무형자산 | 64 |
사용권자산 | 12,533 |
기타자산 | 110,721 |
취득 혹은 인수한 부채의 장부금액 | |
유동부채 | 10,33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8 |
기타부채 | 10,092 |
비유동부채 | 11,569 |
기타부채 | 11,569 |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합계 | 107,604 |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자본변동
사업결합으로 회사는 자본총계 중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사업결합에 따른 자본 변동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사업결합에 따른 변동 | 당반기말 |
I. 자본금 | 127,683 | - | 127,683 |
II. 자본잉여금(*1) | 130,516 | (18,236) | 112,280 |
III. 이익잉여금(*2) | 423,303 | - | 423,303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3) | (9,300) | - | (9,300) |
V. 기타자본(*4) | (1,552) | - | (1,552) |
합 계 | 670,650 | (18,236) | 652,414 |
(*1) 당반기 중 자본잉여금의 총 변동금액은 (-)18,236백만원이며, 사업결합에 따른 변동금액은 (-)18,236백만원입니다.
(*2) 당반기 중 이익잉여금의 총 변동금액은 75,467백만원이며, 사업결합에 따른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3) 당반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총 변동금액은 (-)10,640백만원이며, 사업결합에 따른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4) 당반기 중 기타자본의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44. 보고기간 후 사건
(1) 당사는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2023년 1월 1일자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을 2022년 7월 20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 신규상장 요건을 갖추기위해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18년 8월 31일 최초 도급계약 체결한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2022년 7월 28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법률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구분 | 내용 |
---|---|
제 45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 45조의 2 (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 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 도로 하되, 배당률은 위 2항의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이하 생략) |
제 4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배당 정책 및 배당목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 및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당 규모는 경영실적과 향후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규모 및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에 따른 배당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63기 | 제62기 | 제61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88,065 | 136,960 | 82,634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83,106 | 136,289 | 88,094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502 | 5,454 | 3,249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12,733 | 10,189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9.18 | 12.33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2.24 | 2.13 |
우선주 | - | 1.82 | 1.41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500 | 400 |
우선주 | - | 550 | 450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입니다.
※ 주당순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기본주당순이익(보통주) 입니다.
※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 총액 비율입니다.
※ 당사는 재무제표 및 배당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 제60기 배당은 분기현금배당 보통주 200원, 우선주 200원, 결산현금배당 보통주 150원, 우선주200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61기 배당은 분기현금배당 보통주200원, 우선주 200원이며, 결산현금배당 보통주 200원, 우선주 25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62기 배당은 분기현금배당 보통주200원, 우선주200원이며, 결산현금배당 보통주 300원, 우선주 350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결산현금배당은 2022.03.21 외부감사후 확정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라.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3 | 6 | 2.4 | 2.2 |
※ 상기 연속 배당횟수 및 평균배당수익률에는 2014, 2015 사업년도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주 기준입니다.
※ 당사는 2019년도 3분기부터 매년 3분기에 연속적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7.07.21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 | 4,320,175 | 5,000 | - | 전환권 행사 후 자본금 127,683백만원(상환전환우선주 감소) |
2017.07.2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640,350 | 5,000 | - | 전환권 행사 후 자본금 127,683백만원(보통주 증가)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나.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30,000 | - | - | - | - | |
합계 | - | - | - | - | 30,000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145,000 | - | - | - | - | - | - | - | |
합계 | 145,000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없음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사모사채 | 169회 | 2021.05.24 | 차환대금 | 80,000 | 차환대금 | 80,000 | - |
사모사채 | 168회 | 2021.01.04 | 차환대금 | 25,000 | 차환대금 | 25,000 | - |
사모사채 | 167회 | 2020.10.22 | 운영대금 | 40,000 | 운영대금 | 40,000 | - |
사모사채 | 166회 | 2019.05.22 | 차환대금 | 90,000 | 차환대금 | 90,000 | - |
사모사채 | 165회 | 2019.04.26 | 운영대금 | 10,000 | 운영대금 | 10,000 | - |
사모사채 | 164회 | 2019.04.09 | 운영대금 | 10,000 | 운영대금 | 10,000 | - |
사모사채 | 163회 | 2019.01.04 | 차환대금 | 26,000 | 차환대금 | 26,000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3기 2분기 | 제 62기 | 제 61기 |
---|---|---|---|
유동자산 | - | - | - |
매출채권 | 334,166 | 387,917 | 276,743 |
차감:대손충당금 | -27,027 | -23,162 | -30,968 |
대손충당금 설정률 | 8.1% | 6.0% | 11.2% |
미수금 | 81,728 | 101,689 | 83,846 |
차감:대손충당금 | -8,263 | -6,474 | -10,099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0.1% | 6.4% | 12.0% |
단기대여금 | 99,477 | 56,971 | 45,040 |
차감:대손충당금 | -2,811 | -2,563 | -2,438 |
차감:현재가치할인차금 | -1,098 | -779 | -703 |
대손충당금 설정률 | 2.9% | 4.6% | 5.5% |
비유동자산 | - | - | - |
미수금 | 231 | 231 | 1,035 |
대손충당금 | - | 0 | -37 |
현재가치할인차금 | -22 | -26 | -178 |
대손충당금 설정률 | 0.0% | 0.0% | 4.3% |
장기대여금 | 151,787 | 140,826 | 84,576 |
차감:대손충당금 | -19,489 | -15,993 | -12,802 |
차감:현재가치할인차금 | -12,459 | -13,506 | -16,119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4.0% | 12.6% | 18.7%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3기 2분기 | 제 62기 | 제61기 |
---|---|---|---|
미청구공사 | 209,677 | 246,927 | 357,313 |
차감:대손충당금 | -2,493 | -1,848 | -5,846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2% | 0.7% | 1.6%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미수금 | 장단기대여금 |
---|---|---|---|---|
제 61기 초 | 30,124 | 5,693 | 14,292 | 11,954 |
설정 | 1,238 | 153 | 940 | 5,567 |
제각 | 15 | - | -15 | - |
환입 | -409 | - | -5,081 | -2,281 |
제 61기 말 | 30,968 | 5,846 | 10,136 | 15,240 |
설정(환입)액 | 2,234 | -2,810 | 1,040 | 6,859 |
제각액 | -10,040 | -1,188 | -4,702 | -3,543 |
제 62기 말 | 23,162 | 1,848 | 6,474 | 18,556 |
설정(환입)액 | 5,204 | 1,581 | -238 | 3,154 |
대체 | - | - | -68 | - |
제각액 | -16 | - | - | - |
당기말 | 28,350 | 3,429 | 6,168 | 21,710 |
연결실체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는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내부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매출채권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손상사건이 매출채권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대손충당금 계정에 추가하거나 환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사매출 관련 채권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 비경상적 기타채권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환입할 경우에는 공사매출 관련 채권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에서 차감하고, 비경상적 기타채권은 기타수익의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당해 보고기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등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개별 평가채권 | 만기미경과 | 3개월 이하 | 3개월~6개월이하 | 6개월~1년 | 1년초과 |
---|---|---|---|---|---|---|
총장부가액 | 72,458 | 738,354 | 110,546 | 29,921 | 6,161 | 4,177 |
손실충당금 | 49,520 | 3,505 | 1,055 | 1,071 | 754 | 4,177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건설사업부문 | 용지 | 0 | 0 | 0 |
원재료 | 24,066 | 2,327 | 5,770 | |
가설재 | 15,094 | 12,554 | 5,821 | |
상품 | 46 | 69 | 98 | |
제품 | 3,148 | 67 | 4,731 | |
재공품 | 12,891 | 16,586 | 6,355 | |
저장품 | 0 | 0 | 0 | |
미착품 | 359 | 199 | 314 | |
소 계 | 55,603 | 31,802 | 23,088 | |
자동차판매부문 | 상품 | 101,202 | 77,892 | 102,969 |
재공품 | 0 | 0 | - | |
저장품 | 34 | 6 | 6 | |
미착품 | 980 | 1,428 | 198 | |
재고자산충당금 | -374 | -381 | -224 | |
소 계 | 101,841 | 78,945 | 102,950 | |
무역사업부문 | 상품 | 20,331 | 23,248 | 40,012 |
미착품 | 10,773 | 2,665 | 7,757 | |
재고자산충당금 | -47 | -52 | -464 | |
소 계 | 31,057 | 25,862 | 47,305 | |
휴게시설운영 | 상품 | 4 | 4 | 5 |
원재료 | 1 | 1 | 1 | |
소 계 | 6 | 6 | 6 | |
합 계 | 용지 | 0 | 0 | 0 |
원재료 | 24,067 | 2,328 | 5,771 | |
가설재 | 15,093 | 12,553 | 5,821 | |
상품 | 121,584 | 101,214 | 143,084 | |
제품 | 3,148 | 67 | 4,731 | |
가공품 | 0 | 0 | 0 | |
재공품 | 12,891 | 16,586 | 6,355 | |
저장품 | 34 | 6 | 6 | |
미착품 | 12,112 | 4,293 | 8,268 | |
재고자산충당금 | -422 | -433 | -687 | |
합 계 | 188,507 | 136,614 | 173,349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7.05% | 5.30% | 7.02%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6회 | 27회 | 20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 2021년 정기재고실사
(a) 실사일자
연결기업의 제62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22년 1월 5일, 1월 6일, 1월 10일에 걸쳐 감사인이 선정한 인천, 평택, 당진, 가이아 창고 등에 대하여, 재고실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실사일과 재무상태표 사이 재고자산 변동분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b) 재고실사 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연결기업의 동일자 재고자산 실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되었습니다.
(c) 장기체화재고 등에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d) 재고자산 중 담보제공자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수주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코오롱글로벌 | 대구 시지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 에스종합개발 주식회사 | 2018.05.01 | 2022.02.28 | 181,660 | 100.00 | - | - | 13,371 | 445 |
코오롱글로벌 |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 | 상록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9.07.04 | 2022.06.29 | 203,015 | 100.00 | - | - | 27,891 | 190 |
코오롱글로벌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 2019.03.28 | 2022.05.30 | 266,497 | 88.03 | - | - | 18,054 | 123 |
코오롱글로벌 | 성남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5.01.19 | 2022.09.06 | 416,321 | 89.15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안양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3.06.30 | 2023.10.31 | 307,053 | 47.05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 서서울고속도로㈜ | 2019.09.20 | 2024.03.26 | 204,876 | 18.47 | 11,661 | 79 | 1,085 | 20 |
코오롱글로벌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 퍼스트씨앤디 주식회사 | 2020.01.10 | 2024.06.27 | 244,796 | 22.07 | - | - | - | - |
코오롱글로벌 |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 2020.08.14 | 2025.02.11 | 406,104 | 14.40 | 21,430 | 146 | 4,075 | 28 |
코오롱글로벌 | 대전 선화동2 주상복합 신축공사 | 원앤드파트너스 주식회사 | 2020.02.24 | 2025.02.28 | 188,402 | 12.53 | 3,511 | 24 | - | - |
코오롱글로벌 | 대전 대성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지앤에스 유한회사 | 2020.05.20 | 2024.05.31 | 171,258 | 15.59 | 9,669 | 66 | - | - |
코오롱글로벌 |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에스에이치공사 | 2019.01.15 | 2023.12.31 | 437,324 | 0.80 | 3,497 | 24 | - | - |
합 계 | - | 49,768 | 339 | 64,476 | 806 |
※ 당사의 연결기준과 별도기준 수주계약 현황은 같습니다.
※ 당반기말 현재 개별손상금액은 없으며 집합평가시 발생한 손상금액입니다.
마. 공정가치 평가내역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278 | 77,278 | 71,979 | 71,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3,183 | 3,183 | 2,298 | 2,2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 | 5 | 113 | 113 |
파생상품자산 | 4,155 | 4,155 | 1,618 | 1,618 |
합 계 | 84,621 | 84,621 | 76,008 | 76,008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416 | 127,416 | 133,801 | 133,80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94,352 | 694,352 | 715,101 | 715,101 |
금융기관예치금 | 115,313 | 115,313 | 35,795 | 35,79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14,933 | 14,933 |
합 계 | 937,081 | 937,081 | 899,630 | 899,630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835 | 2,835 | 350 | 350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60,496 | 560,496 | 571,156 | 571,156 |
차입금및사채 | 586,423 | 586,423 | 573,379 | 573,379 |
금융보증부채 | 25,898 | 25,898 | 29,010 | 29,010 |
합 계 | 1,172,817 | 1,172,817 | 1,173,545 | 1,173,545 |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당반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4,155 | - | 4,155 |
파생상품부채 | - | 2,835 | - | 2,83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858 | 71,420 | 77,278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3,183 | 3,183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5 | - | 5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 - | 1,618 | - | 1,618 |
파생상품부채 | - | 350 | - | 3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4,705 | 67,274 | 71,979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298 | 2,298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113 | - | 11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반기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최종거래가격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③ 가치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은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은 공시된 선도환율과 계약의 만기와 일치하는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자율스왑은 공시된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할인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중요한 가정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화선도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측정대상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된 선도환율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선도환율이 시장에서 공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공시된 각 기간별 선도환율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통화선도의 잔존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선도환율을 추정하여 통화선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공시되는 이자율로부터 도출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선도환율과 수익률곡선 등을 통해 도출되므로, 연결실체는 통화선도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2로 분류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간 변동은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3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검토 | 해당사항없음 | 가. 총계약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나.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다.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
제62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가. 총계약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나.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다.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
제61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가. 총계약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나.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다.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라.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63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ㅇ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ㅇ 중간감사 ㅇ 온기 검토 ㅇ 개별재무제표감사 ㅇ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ㅇ 연결재무제표감사 |
895 | 9,400 | 895 | 2,286 |
제62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ㅇ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ㅇ 중간감사 ㅇ 온기 검토 ㅇ 개별재무제표감사 ㅇ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ㅇ 연결재무제표감사 |
895 | 9,400 | 895 | 9,458 |
제61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ㅇ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ㅇ 중간감사 ㅇ 온기 검토 ㅇ 개별재무제표감사 ㅇ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ㅇ 연결재무제표감사 |
885 | 9,520 | 885 | 9,86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63기(당기) | 2022.07.12 |
- 인적분할 계획안의 적격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 거래 주체별 세무이슈 검토 및 세 효과 추정 - 기타 본건 용역 관련 세무이슈 검토 및 자문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산출물을 제공한 날까지 | 60백만원 (VAT별도) |
- |
- | - | - | - | - | |
제62기(전기) | 2021.12.29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소규모 합병 관련 세무 자문 업무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산출물을 제공한 날까지 | 30백만원 (VAT별도) |
- |
- | - | - | - | - | |
제61기(전전기) | 2020.07.19 |
스포렉스 사업부 교육용역 매출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업무 |
계약일로부터 종료시까지 |
성공보수 | - |
- | - | - | - | - |
※ 스포렉스사업부 교육용역 매출부가가치세 환급의 보수는 환급결정액의 8~9%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2년 02월 24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대면회의 | 2021년 기말 감사위원회 보고 |
2 | 2022년 03월 14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서면협의 | 2021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3 | 2022년 05월 04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대면회의 | 2022년 1분기 감사위원회 보고 |
4 | 2022년 08월 09일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대면회의 | 2022년 2분기 감사위원회 보고 외부감사일정 및 계획보고 |
마. 종속회사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종속회사 중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1. 선임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2. 외부감사기간: 2020사업년도(제61기)부터 3개사업년도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 4인의 사외이사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 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 사장인 김정일 이사입니다.
※ 2022년 3월 29일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사내이사 및 윤성복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으며, 홍재형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4 | 2 | 0 | 1 |
※ 2022.03.17일자로 최채봉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2022.03.29일자로 홍재형 사외이사가 재선임, 윤성복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중요사항의결 등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윤성복 (출석률:100%) |
방철환 (출석률:100%) |
성시웅 (출석률:100%) |
홍재형 (출석률:89%) |
최채봉 (출석률:0%) |
김정일 (출석률:100%) |
조현철 (출석률:100%) |
박문희 (출석률:100%) |
윤창운 (출석률:100%) |
장동권 (출석률:100%) |
안효상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2.01.24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대출 약정 및 자기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소규모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22/3/29 선임) |
가결 | 가결 | 가결 | - | 해당없음 (22/3/29 선임) |
해당없음 (22/3/29 선임) |
해당없음 (22/3/29 선임) |
가결 | 가결 | 가결 |
2022.02.24 |
2021년 4분기 경영위원회 활동 보고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3.02. | 합병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승인의 건 리베토코리아㈜ 지분 인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3.21 | 외부감사 후 확정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해당없음 (22/3/17 사임)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3.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63기 이사보수액 대표이사 위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해당없음 (22/3/29 사임) |
해당없음 (22/3/29 사임) |
해당없음 (22/3/29 사임) |
|
2022.05.04 |
2022년 1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코오롱제이모빌리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경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6.23 | 코오롱이앤씨㈜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엘에스아이㈜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7.20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일부개정 승인의 건 우선주 유상증자 결정의 건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2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의의 건(2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8.09 |
2022년 2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2022년 2분기 주요주주등과의거래 및 2022년 3분기 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엘에스아이㈜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22.08.31 | 정관 개정에 따른 우선주 유상증자 확정의 건 특수관계인의 우선주 유상증자 참여 결정 승인의 건 코오롱하우스비전㈜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다.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경영위원회 | 사내이사 3명 |
김정일 대표이사 조현철 사내이사 |
① 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② 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2011년 12월 30일 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방철환 사외이사 성시웅 사외이사 윤성복 사외이사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 2011년 12월 30일 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김정일 사내이사 방철환 사외이사 홍재형 사외이사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2011년 12월 30일 위원회 설치 |
.
라. 위원회의 활동 내역
△경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경영위원회 | 2022.01.10 | 한중문화타운㈜ 법인 청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1.10 | 라비에벨CC 임대차 계약 체결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1.13 | 스리랑카 데두루오야 수로공사 관련 유보금 보증 발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1.25 | 인천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 분양대금 유동화 대출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04 | 태백 하사미 풍력발전사업 출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09 | 코오롱이앤씨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0 | 제 167회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0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1차 개발사업 시행사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6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ABL 약정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6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용답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7 | 네이처브리지㈜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17 | 강릉 교동2공원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2.24 | 아프리카 가나법인 설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03 | 농협 외환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08 |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2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Tr.A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2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Tr.B, Tr.C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28 | 김해 율하 더스카이시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3.29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4.07 | 네이처브리지㈜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4.14 | 리베토싱가포르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4.20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62-1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 약정 만기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4.21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02 | 산업은행 외국환 한도(기한부 신용장, 일람불 신용장, 수출환어음매입)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03 | 수원 곡반정동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17 | 서울 청담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Tr.A, Tr.B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0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도급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3 | 경북 구미 인의동 2단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3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세종청사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5 |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5 | 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대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5 |
주식회사 제이엠산업개발이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00번지 일원의 부지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개발사는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26 | 국민 원화, 외화한도 여신 재약정 및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30 | 마포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30 | 구미 인의 하늘채 디어반 1차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30 | 대전 선화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5.30 | 대전 선화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오피스텔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제공 및 중도금대출업무협약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6.02 | 홈플러스 송도점 매입을 위한 대전 선화동 2차 시행자 대여금 지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6.03 | 삼성동 1-2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사업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6.21 | 건대입구역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과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 등의 작성, 체결 교부 및 이행 등의 승인 등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7.01 |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대출 및 보증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7.01 | 신한 원화, 외화 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7.27 | 코오롱하우스비전㈜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7.28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03 | 우리종합금융㈜ 자금차입한도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10 | 올레팜㈜ 신주 인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12 | 사직하늘채 리센티아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16 | KEB하나은행 일반대 신규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19 |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대출 및 보증약정 체결의 건(2)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26 |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2022.08.30 |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변경계약 체결 및 제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최채봉 (출석률 100%) |
방철환 (출석률 100%) |
성시웅 (출석률 100%) |
윤성복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감사위원회 | 2022.02.24 | 2021년 4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제62기 경영실적 보고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
- | - | - | -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 2022.03.29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22/3/17 사임)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 2022.05.04 | 2022년 1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2022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감사위원회 |
2022.08.09 | 2022년 2분기 감사팀활동보고 2022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 명 | ||||
---|---|---|---|---|---|---|---|---|
김정일 (출석률 100%) |
윤창운 (출석률 100%) |
홍재형 (출석률 100%) |
방철환 (출석률 100%) |
성시웅 (출석률 0%) |
||||
찬반여부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1.02.24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사외이사 후보 홍재형 (중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윤성복 (신임) |
가결 | 해당없음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불참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1.03.29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정일 (신임) |
가결 | 찬성 | 해당없음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마.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아닌 회사경영에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이사를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성명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 | 연임횟수 | 임기만료일 |
---|---|---|---|---|---|---|---|
김정일 | 이사회 | 당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업무총괄 | - | 계열회사 임원 | 0회 | 2025.03.29 |
조현철 | 이사회 | 당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경영/전략 | - | 계열회사 임원 | 0회 | 2025.03.29 |
박문희 | 이사회 | 당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경영/전략 | - | 계열회사 임원 | 0회 | 2025.03.29 |
성시웅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법률 분야의 전문가 (사외이사) | 경영자문 | - | - | 1회 | 2023.03.24 |
방철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법률 분야의 전문가 (사외이사) | 경영자문 | - | - | 1회 | 2023.03.24 |
홍재형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 분야의 전문가 (사외이사) | 경영자문 | - | - | 1회 | 2024.03.29 |
윤성복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재무 분야의 전문가 (사외이사) |
경영자문 |
- | - | 0회 | 2025.03.29 |
※ 성시웅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위해 사임하였고, 제 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어 연임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구성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성 명 | 주요경력 | 비고 |
---|---|---|
김정일 | - 서강대 경영학과 -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3,4본부 CPI사업총괄 부사장 |
위원장 |
방철환 |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변호사 |
사외이사 |
홍재형 | - 서울대 경제학과 - 한국 외환은행장 |
사외이사 |
※ 2022.03.29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정일 사내이사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사외이사들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외이사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의 경우 2011년 12월 30일부터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며, 이전에는 상근감사 1인과 비상근감사 1인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실-감사팀을 편재하였고, 부서(팀) 또는 현장 감사시 해당 부서에서 수시 보조요원을 지원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소집시 감사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부서에 감사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방철환 | 예 | - 94.03~96.0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96.03~現, 변호사 |
- | - | - |
성시웅 | 예 | - 09.02~17.03 법무법인 성도, 이지스 대표 변호사 - 19.04~現, 큐브앤컴퍼니 사외이사 |
- | - | - |
윤성복 | 예 | - 공인회계사 - 75.10~82.02 금융감독원 근무 - 00.12~11.03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예 | 회계사 | - 75.10~82.02 금융감독원 근무 - 00.12~11.03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4)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역
개최일자 | 의안내용 |
---|---|
2022.02.24 | 2021년 4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제62기 경영실적 보고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
2022.03.29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22.05.04 | 2022년 1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2022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2022.08.09 | 2022년 2분기 감사팀활동보고 2022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5)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사외이사들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외이사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감사팀 | 6 | 부장 1명 (27년 9월) 차장 1명(10년 7월) 과장 4명(평균 10년 12월) |
- 내부 감사 및 시정조치 실시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내 제도 개선 수행 - 문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여부 감사 및 미비점 적극 개선 조치 |
나. 준법지원인
1) 준법지원인 선임 기준
- 상법 제542조의13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중략)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2)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이윤주 대리
1989. 12. 11. 生
2015. 2.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8. 2.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8. 4. 제7회 변호사 시험합격
2018. 7. ~ 2019. 2. 중앙 헌법 법률사무소 근무
2019. 5. ~ 2020. 5. 법무법인 한서 근무
2020. 8. ~ 2021.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무
2021. 10. 18. ~ 코오롱글로벌 윤리경영실 법제팀 근무
3)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내역
- 준법통제기준 운영
- 법적 위험 예방활동 및 사후관리
- 준법 교육 실시
4)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법제팀 | 7 | 이사 1명(31년 7월) 부장 1명(10년 6월) 차장 2명(14년 12월) 대리 2명(평균 3년 2월) 주임 1명(1년 6월) |
- 적법한 회사경영을 위한 법적 규정 준수 지원 - 법률 자문, 소송업무 지원, 준법지원 및 각종 계약서 검토 - Risk 관련 관리 및 사전 교육 검토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O(실시) |
※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제 역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20년 3월 25일 제 60기 주주총회에서 이후의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관리 업무를 62기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경우는 서면위임장, 직접교부 및 전자위임장 등으로 가능합니다.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5,210,438 | - |
우선주 | 312,803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312,803 | 상법 370조 우선주식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84,095 | 상법 369조② 자기주식 |
우선주 | 4,722 | 상법 369조② 자기주식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5,126,343 | - |
우선주 | - | - |
다. 주식사무
당사 주식사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과 신주배정의 경우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 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이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 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긴급한 자금조달 내지 재무구조 개선 등의 중요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등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8권종(일주,오주,십주,오십주,백주,오백주,천주,만주)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TEL. 02-368-5863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 63기 임시주주총회 (2022.08.31)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 - 원안 승인 | - |
제 62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9)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3호: 사내이사 : 박문희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제 61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9)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호 의안 : 사내이사 장동권 선임의 건 -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성시웅 선임의 건(분리선출) -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제 60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5) |
-제 1호 의안 : 제 6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제1호 의안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으며, 해당 의안은 보고사항으로 갈음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3-1-1호: 사내이사 : 윤창운(재선임) 3-1-2호: 사내이사 : 안효상(재선임) 3-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3-2-1호: 사외이사 : 최채봉(재선임) 3-2-2호: 사외이사 : 노융기(재선임) 3-2-3호: 사외이사 : 방철환(재선임) 3-2-4호: 사외이사 : 성시웅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4-1호: 사외이사 : 최채봉(재선임) 4-2호: 사외이사 : 노융기(재선임) 4-3호: 사외이사 : 방철환(재선임)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보고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18,964,708 | 75.23 | 18,964,708 | 75.23 | - |
㈜코오롱 | 최대주주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오운문화재단 | 계열단체 | 의결권있는주식 | 130,205 | 0.52 | 130,205 | 0.52 | -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의결권있는주식 | 96,522 | 0.38 | 96,522 | 0.38 | - |
윤창운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727 | 0.15 | 0 | 0.0 | - |
장동권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5,945 | 0.10 | 0 | 0.0 | - |
안효상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6,206 | 0.06 | 0 | 0.0 | - |
박문희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33 | 0.00 | 233 | 0.00 | - |
이인성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81 | 0.00 | 381 | 0.00 | - |
김응옥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92 | 0.00 | 492 | 0.00 | - |
김영범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787 | 0.00 | 787 | 0.00 | - |
방기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277 | 0.01 | 0 | 0.00 | - |
류재익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117 | 0.01 | 2,117 | 0.01 | - |
김기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489 | 0.00 | 489 | 0.00 | - |
이재혁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335 | 0.00 | 335 | 0.00 | - |
조현철 | 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156 | 0.00 | 1,156 | 0.00 | - |
강창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655 | 0.00 | 655 | 0.00 | - |
김문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900 | 0.00 | 900 | 0.00 | - |
안병덕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14,186 | 0.06 | 14,186 | 0.06 | - |
김종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251 | 0.01 | 2,251 | 0.01 | - |
전태희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292 | 0.00 | 292 | 0.00 | - |
서정민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356 | 0.00 | - |
정사환 | 계열사임원 | 의결권있는주식 | 0 | 0.00 | 4,101 | 0.02 | - |
계 | 의결권있는주식 | 19,297,864 | 76.53 | 19,220,866 | 76.23 | - | |
의결권없는주식 | 19,883 | 6.36 | 19,883 | 6.36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코오롱 | 20,913 | 안병덕 | 0.03 | - | - | 이웅열 | 45.83 |
- | - | - | - | - | - |
※ 상기 내역은 총발행주식수 기준입니다.
※ 상기 출자자수(주주수) 및 지분(%)은 2021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15.02.12 | - | - | - | - | 이웅열 | 43.50 |
2018.09.21 | - | - | - | - | 이웅열 | 45.83 |
2021.03.29 | 안병덕 | 0.03 | - | - | 이웅열 | 45.83 |
※ 2015년 2월 12일, 상속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이웅열의 지분이 40.45%에서 43.50%로 변경되었고, 2018년 9월 2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이웅열의 지분이 43.50%에서 45.83%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29일, 유석진 사내이사(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사임하고, 안병덕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코오롱 |
자산총계 | 3,966,283 |
부채총계 | 2,978,411 |
자본총계 | 987,872 |
매출액 | 5,410,415 |
영업이익 | 332,198 |
당기순이익 | 156,795 |
※ 상기 재무현황은 2021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마.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근 5사업연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3. 주식 소유현황
가. 5% 이상 주주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코오롱 | 18,964,708 | 75.23 | - |
국민연금공단 | 1,502,950 | 5.96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상기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입니다.
※ 상기 지분율은 2022년 8월 4일 폐쇄된 명부 기준입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9,872 | 19,874 | 99.9 | 4,742,780 | 25,210,438 | 18.8 | - |
※ 상기 주주수 및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입니다.
※ 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2022년 08월 04일 폐쇄된 명부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 보유주식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기준일 : | 2022년 09월 05일 | ) | (단위 : 주, 원) |
종 류 | 22년.1월 | 22년.2월 | 22년.3월 | 22년.4월 | 22년.5월 | 22년.6월 | 22년.7월 | 22년.8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24,150 | 20,600 | 23,600 | 22,450 | 21,200 | 19,950 | 19,600 | 18,950 |
최저 | 18,050 | 18,800 | 20,600 | 19,750 | 19,000 | 14,050 | 14,900 | 17,800 | ||
평균 | 21,878 | 19,850 | 22,210 | 20,974 | 19,798 | 17,288 | 16,631 | 18,423 | ||
거래량 | 최고 | 158,217 | 52,258 | 134,869 | 77,834 | 47,676 | 69,497 | 1,852,570 | 19,907 | |
최저 | 18,254 | 18,144 | 20,957 | 11,072 | 8,278 | 9,998 | 4,202 | 17,005 | ||
월간 | 1,114,782 | 582,910 | 1,231,843 | 616,340 | 367,935 | 623,153 | 3,007,722 | 919,788 | ||
우선주 | 주가 | 최고 | 30,800 | 29,950 | 29,500 | 29,950 | 30,150 | 28,700 | 35,100 | 31,800 |
최저 | 27,050 | 27,650 | 28,400 | 28,700 | 28,000 | 25,800 | 26,000 | 29,500 | ||
평균 | 29,798 | 28,942 | 28,895 | 29,367 | 28,833 | 27,745 | 28,352 | 30,811 | ||
거래량 | 최고 | 1,687 | 1,490 | 16,768 | 2,245 | 2,193 | 1,070 | 39,478 | 4,265 | |
최저 | 143 | 115 | 317 | 172 | 63 | 12 | 13 | 224 | ||
월간 | 11,839 | 8,729 | 47,718 | 15,313 | 15,208 | 6,799 | 100,301 | 37,764 |
※ 해당 수치는 한국증권거래소(KRX)에서 발췌하였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08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정일 | 남 | 1961.11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서강대 /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3,4본부 CPI사업총괄 부사장 | - | - | - | 2014.01.01~현재 | 2025.03.29 |
방철환 | 남 | 1960.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연세대 / 검찰청, 변호사 | - | - | - | 2017.03.24~현재 | 2023.03.24 |
홍재형 | 남 | 1938.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원)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 | - | - | 2019.03.26~현재 | 2024.03.29 |
성시웅 | 남 | 1953.05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 법무법인 K&L 고문변호사 | - | - | - | 2020.03.25~현재 | 2023.03.24 |
윤성복 | 남 | 1950.10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 파빌리온인베스트먼트 회장 | - | - | - | 2022.03.29~현재 | 2025.03.29 |
조현철 | 남 | 1965.05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건축본부장 | 한양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 담당인원 | 1,156 | - | - | 2009.01.01~현재 | 2025.03.29 |
박문희 | 남 | 1967.03 | 전무 | 사내이사 | 상근 | 전략기획본부장 | 서울대 / 코오롱플라스틱 경영지원본부장 | 233 | - | - | 2022.01.01~현재 | 2025.03.29 |
윤창운 | 남 | 1954.03 | 부회장 | 미등기 | 상근 | 부회장 | 고려대 /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 38,727 | - | - | 2014.01.01~현재 | - |
이규호 | 남 | 1984.08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자동차부문장 | Cornell University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COO | - | - | 특수관계인 | 2021.01.01~현재 | - |
전철원 | 남 | 1963.03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BMW본부장 | 경성대 / 코오롱B&S AnC사업부장 | 1,487 | - | - | 2011.01.01~현재 | - |
송혁재 | 남 | 1966.0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본부장 | 인하대 / 코오롱건설 토목기술영업팀장 | 2,980 | - | - | 2012.01.01~현재 | - |
이기원 | 남 | 1964.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라비에벨사업 담당임원 | 경북대 / 코오롱건설 기획조정팀장 | - | - | - | 2020.05.15~현재 | - |
임성균 | 남 | 1966.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연세대(원) / 코오롱건설기술연구소장 | 6,586 | - | - | 2010.01.01~현재 | - |
이인우 | 남 | 1969.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LSI실장 | 한양대(원) / 코오롱글로벌 LSI실 팀장 | - | - | - | 2016.01.01~현재 | - |
정사환 | 남 | 1968.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한국국제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개발영업팀장 | 4,101 | - | - | 2017.01.01~현재 | - |
김일호 | 남 | 1969.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설부문 담당임원 | 인하대 / 코오롱글로벌 외주구매팀장 | 1,061 | - | - | 2018.01.01~현재 | - |
김현진 | 남 | 1968.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BMW 담당임원 | 고려대 / 코오롱B&S AnC기획팀장 | - | - | - | 2021.06.15~현재 | - |
박문규 | 남 | 1964.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국민대 / 코오롱글로벌 사업추진팀장 | 500 | - | - | 2019.01.01~현재 | - |
강창희 | 남 | 1967.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국민대 / 코오롱글로벌 건설사업관리팀장 | 655 | - | - | 2019.01.01~현재 | - |
최현 | 남 | 1966.12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명지대(원) / 코오롱글로벌 건축기술영업팀장 | 1,780 | - | - | 2019.01.01~현재 | - |
하춘식 | 남 | 1966.10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인천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현장소장 | 1,655 | - | - | 2019.01.01~현재 | - |
이성호 | 남 | 1968.0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국민대 / 코오롱글로벌 토목공사팀장 | 495 | - | - | 2019.01.01~현재 | - |
류재익 | 남 | 1970.0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전략기획 담당임원 | 한양대 / 코오롱글로벌 재무팀장 | 2,117 | - | - | 2019.01.01~현재 | - |
이인성 | 남 | 1971.08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전략기획 담당임원 | 서강대 / 코오롱글로벌 기획팀장 | 381 | - | - | 2020.01.01~현재 | - |
정일택 | 남 | 1967.01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고려대 / 코오롱글로벌 광명서울시공사업단장 | 257 | - | - | 2020.01.01~현재 | - |
김태정 | 남 | 1969.02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동국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공사팀장 | - | - | - | 2021.01.01~현재 | - |
류시성 | 남 | 1971.04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충북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현장소장 | - | - | - | 2021.01.01~현재 | - |
이상만 | 남 | 1967.0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영남대 / 코오롱글로벌 토목현장소장 | 303 | - | - | 2021.01.01~현재 | - |
박재민 | 남 | 1969.04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상사사업본부장 | 경북대 / 코오롱글로벌 상사사업 화학팀장 | - | - | - | 2021.01.01~현재 | - |
홍보선 | 남 | 1969.0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동국대 / 코오롱글로벌 건축견적팀장 | - | - | - | 2022.01.01~현재 | - |
배성용 | 남 | 1975.0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 담당임원 | 연세대 / 코오롱글로벌 외주구매팀장 | - | - | - | 2022.01.01~현재 | - |
최재서 | 남 | 1967.03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인하대 / 코오롱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사업 담당이사 | - | - | - | 2022.01.01~현재 | - |
방기정 | 남 | 1975.08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프라 담당임원 | 광운대(원) / 코오롱글로벌 토목영업팀장 | 1,277 | - | - | 2022.01.01~현재 | - |
민무홍 | 남 | 1971.08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BMW본부 담당임원 | 삼척대 / 코오롱글로벌 BMW담당 | - | - | - | 2022.01.01~현재 | - |
이제인 | 남 | 1971.01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자산운영 담당임원 | 단국대(원) / 코오롱글로벌 자산운영팀장 | - | - | - | 2022.01.01~현재 | - |
김도영 | 남 | 1975.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자동차부문 재무실장 | 서울대 / 삼성증권 IB부문 팀장 | - | - | - | 2022.06.30~현재 | - |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전략기획본부 | 남 | 68 | - | - | - | 68 | 9년 1월 | 2,792 | 41 | 1 | 98 | 99 | - |
전략기획본부 | 여 | 21 | - | 1 | - | 22 | 8년 1월 | 583 | 27 | - | |||
건축본부 | 남 | 454 | - | 210 | - | 664 | 7년 10월 | 24,409 | 37 | - | |||
건축본부 | 여 | 49 | - | 46 | - | 95 | 3년 1월 | 2,144 | 23 | - | |||
인프라본부 | 남 | 352 | - | 202 | - | 554 | 10년 7월 | 21,088 | 38 | - | |||
인프라본부 | 여 | 17 | - | 22 | - | 39 | 3년 6월 | 801 | 21 | - | |||
자동차부문 | 남 | 1,191 | - | 66 | - | 1,257 | 5년 8월 | 41,031 | 33 | - | |||
자동차부문 | 여 | 109 | - | 28 | - | 137 | 3년 6월 | 3,194 | 23 | - | |||
상사사업본부 | 남 | 36 | - | 1 | - | 37 | 10년 7월 | 1,436 | 39 | - | |||
상사사업본부 | 여 | 14 | - | - | - | 14 | 10년 11월 | 308 | 22 | - | |||
스포렉스본부 | 남 | 44 | - | 170 | - | 214 | 3년 8월 | 2,827 | 13 | - | |||
스포렉스본부 | 여 | 22 | - | 150 | - | 172 | 3년 1월 | 1,997 | 12 | - | |||
기타 | 남 | 61 | - | 1 | - | 62 | 7년 12월 | 3,688 | 59 | - | |||
기타 | 여 | 14 | - | 3 | - | 17 | 4년 3월 | 410 | 24 | - | |||
합 계 | 2,452 | - | 900 | - | 3,352 | 6년 7월 | 106,709 | 32 | -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8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29 | 4,433 | 153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7 | 5,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기준일: 2022년 08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649 | 93 | - |
2) 유형별
(기준일: 2022년 08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738 | 246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23 | 23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61 | 20 | - |
감사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08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코오롱 | 6 | 86 | 92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계열회사간 투자지분 현황
투자회사/피투자회사 | 특수관계인 | ㈜코오롱 | 코오롱 인더스트리㈜ |
코오롱 글로텍 |
코오롱데크 컴퍼지트 |
코오롱 플라스틱㈜ |
코오롱 글로벌㈜ |
코오롱 생명과학 |
더블유 파트너스 |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
코오롱 베니트 |
계 |
---|---|---|---|---|---|---|---|---|---|---|---|---|
㈜코오롱 | 51.69% | - | - | - | - | - | - | - | - | - | - | 51.69% |
코오롱인더스트리 | 1.33% | 33.43% | 0.03% | - | - | - | - | - | - | - | - | 34.79% |
코오롱글로텍㈜ | 0.92% | - | 79.83% | 18.14% | - | - | - | - | - | - | - | 98.89% |
그린나래㈜ | - | - | - | 100.00%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 | - | - | 100.00% | - | - | - | - | - | - | - | 100.00% |
㈜케이에프엔티 | - | - | 100.00% | - | - | - | - | - | - | - | - | 100.00% |
스위트밀㈜ | 1.47% | - | 95.92% | - | - | - | - | - | - | - | - | 97.40% |
코오롱머티리얼㈜ | - | - | 100.00%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플라스틱㈜ | 0.04% | - | 66.68% | - | - | - | - | - | - | - | - | 66.72% |
코오롱바스프이노폼㈜ | - | - | - | - | - | 50.00% | - | - | - | - | - | 50.00% |
㈜씨에이텍 | - | - | 70.00% | - | - | - | - | - | - | - | - | 70.00% |
코오롱글로벌㈜ | 1.02% | 75.23% | - | - | - | - | 0.33% | - | - | - | - | 76.58% |
네이처브리지㈜ | -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덕평랜드㈜ | - | - | - | - | - | - | 51.00% | - | - | - | - | 51.00% |
㈜테크비전 | -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리베토코리아㈜ | -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 | - | - | - | - | - | 43.61% | - | - | - | - | 43.61% |
이노베이스㈜ | - | 10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제약㈜ | 29.18% | 48.07% | - | - | - | - | - | - | - | - | - | 77.25% |
코오롱생명과학㈜ | 15.23% | 20.35% | - | - | - | - | - | - | - | - | - | 35.58% |
코오롱베니트㈜ | - | 10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아우토㈜ | - | - | - | - | - | - | 99.33% | - | - | - | - | 99.33% |
㈜엠오디 | 50.00% | 5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엘에스아이㈜ | - | 10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오토모티브㈜ | -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더블유파트너스㈜ | 100.00% | - | - | - | - | - | - | - | - | - | - | 100.00% |
아토메탈테크코리아㈜ | - | - | 83.54% | - | - | - | - | - | - | - | - | 83.54% |
㈜인유즈 | 100.00% | - | - | - | - | - | - | - | - | - | - | 100.00%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9.64% | - | - | - | - | - | - | - | - | - | - | 9.64% |
코오롱이앤씨㈜ | 27.33% | - | - | - | - | - | 51.06% | - | - | - | - | 78.39% |
㈜퍼플아이오 | - | - | 65.00% | - | - | - | - | - | - | - | - | 65.00% |
코오롱바이오텍㈜ | - | - | - | - | - | - | - | 100.00% | - | - | - | 100.00% |
㈜어바웃피싱 | 100.00% | - | - | - | - | - | - | - | - | - | - | 100.00% |
㈜메모리오브러브 | 100.00% | - | - | - | - | - | - | - | - | - | - | 100.00% |
㈜비아스텔레코리아 | 100.00% | - | - | - | - | - | - | - | - | - | - | 100.00%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파파모빌리티 | 11.16% | 83.43% | - | - | - | - | - | - | - | - | - | 94.59% |
하사미㈜ | - | - | - | - | - | - | 100.00% | - | - | - | - | 100.00% |
㈜트래스코 | 95.00% | - | - | - | - | - | - | - | - | - | - | 95.00%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 먼트컴퍼니㈜ |
- | 100.00% | - | - | - | - | - | - | - | - | - | 100.00% |
(주)케이오아이 | - | - | 100.00% | - | - | - | - | - | - | - | - | 100.00% |
(주)기브릿지 | - | - | - | - | - | - | - | - | - | - | 50.00% | 100.00% |
슈퍼트레인㈜ | - | - | 100.00% | - | - | - | - | - | - | - | - | 100.00% |
※ 상기의 계열회사 지배구조는 공정위기업집단 편입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의 비율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 상기 특수관계인 지분은 계열회사를 제외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의 임원, 비영리법인 등의 지분을 합한 지분입니다.
※ 상기 피투자회사 중 아토메탈테크코리아㈜는 해외계열사인 Attometal Tech Pte. Ltd가 16.4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반기보고서 제출 이후 (주)케이오아이, (주)기브릿지가 계열편입 되었습니다.
3. 업무 조정 기구 및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기업집단 지주회사 ㈜코오롱에서 이해관계 조정하나, 당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4. 회사와 계열회사간 등기임원 겸직 현황
성 명 | 겸임하고 있는 회사명 | 직위 | 상근여부 |
---|---|---|---|
조현철 | 코오롱이앤씨(주) | 대표이사 | 상근 |
5.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0 | 13 | 13 | 141,916 | -5,658 | 0 | 136,258 |
일반투자 | 0 | 41 | 41 | 78,346 | 448 | 0 | 78,794 |
단순투자 | 1 | 15 | 16 | 32,815 | 1,370 | 0 | 34,185 |
계 | 1 | 69 | 70 | 253,080 | -3,840 | 0 | 249,240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담보제공내용 | 담보제공금액(*) | 비 고 |
종속기업 | 코오롱오토모티브㈜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코오롱아우토㈜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양양맑은물길㈜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02 | 차입금담보 | ||
미래환경에너지㈜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240 | 차입금담보 | ||
김해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37 | 차입금담보 | |
원주에너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춘천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60 | 차입금담보 | |
경남하이웨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경주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420 | 차입금담보 | |
제이영주에스엠씨㈜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87 | 차입금담보 | |
서서울고속도로㈜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780 | 차입금담보 | ||
푸른서부환경㈜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75 | 차입금담보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7,394 |
차입금담보 |
|
양양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666 |
차입금담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181 |
차입금담보 |
|
탐라사랑㈜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55 | 차입금담보 | |
대규모 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코오롱글로텍㈜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 백지어음 및 수표의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USD)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종속기업 | 네이처브리지㈜ | - | - | - | - | 3,500 |
코오롱이앤씨㈜ | - | 2,500 | - | 2,500 | - | |
한중문화타운㈜(*1) | - | - | - | - | (4,462) |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2) | - | 10,000 | (10,000) | - | - | |
하사미㈜ | - | - | - | - | 1,840 | |
Libeto Pte. Ltd | USD 5,270,000 | - | - | USD 5,270,000 | - | |
관계기업 | 올레팜㈜ | - | 1,500 | - | 1,500 | -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 | - | - | 50 | |
한백풍력발전㈜ | - | - | - | - | 200 |
(*1) 당반기 중 한중문화타운㈜가 청산되었으며 현금출자 5,000백만원 중 4,462백만원을 청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와의 합병으로 대여채권은 피합병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었으며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상계되었습니다.
다.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보증일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종속기업(*1) | 코오롱하우스비전㈜ | 2018-07-04 | 32,500 | 대출 원리금 자금보충의무 |
관계기업(*2) | 양양맑은물길㈜ | 2015-02-11 | 7,040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미래환경에너지㈜ | 2014-04-01 | 11,625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경남하이웨이㈜ | 2018-03-23 | 1,400 |
BTO 운영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서서울고속도로㈜ | 2019-09-20 | 264,851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김해맑은물길㈜ | 2010-06-28 | 18,392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춘천맑은물길㈜ | 2010-11-18 | 39,089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제이영주에스엠씨㈜ | 2012-04-26 | 1,382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3) | 2021-02-26 | 49,000 |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
(*1) 보증금액 중 당반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23,809백만원입니다.
(*2)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1,461,813백만원이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100,905백만원입니다.
(*3) 해당 보증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및 시공사간의 중첩적이고 병존적 인수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및 수취한 배당
(단위: 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당반기 | 전반기 |
수취 | ||
경주풍력발전㈜ | 450 | 600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1,049 | - |
지급 | ||
㈜코오롱 | 5,696 | 3,798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21.12.21 | 회사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당사는 2021년 12월 22일 자회사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주)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함 |
2022년 3월 1일 합병 종료되었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22년 3월 8일 제출한 합병등 종료보고서 참조 |
2022.07.20 | 회사분할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당사의 사업부문 중 수입 자동차 판매와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함 | 2022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2023년 1월 1일을 분할기일, 1월 2일 분할 등기 신청 예정임 |
2022.07.20 | 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 |
당사는 2022년 7월 20일 분할신설회사(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_가칭)의 우선주 신규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정함 | 신주배정기준일은 2022년 10월 7일이고, 신주상장예정일은 2022년 12월 21일임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2022년 9월 5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0건으로,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5건 (전체 소가 1,051억원 중 당사분 소가: 303.4.7억원)의 피소사건과 '행복3-3 도급감액 공사대금' 등 총 7건 (전체 소가 155억원 중 당사분 소가: 153.4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고등 2022나2012303) |
17.05.08 | 14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5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 : 22.02.16 원고일부승 (*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 진행중 (*KGC 보조참가)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부산고등(울산)2022나10701) |
20.01.03 | 11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1심 : 22.04.27 원고일부승 (판결금 23억)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덕하늘채하자보수금 등 (서울중앙2020가합504362) |
20.02.03 | 15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
20.11.13 | 2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
20.12.04 | 15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1가합528440) |
21.04.29 | 12억 |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돈암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1가합596443) |
22.01.14 | 12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감정절차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광주동립운암산하늘채 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04489) |
22.02.03 | 20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
원고는 광주 동림동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산물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 2022가합536271) |
22.07.13 | 23억 |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
원고는 양산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포한강센트럴 하자보수 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44791) |
22.08.25 | 35억 | NHF부동산투자회사외1명/코오롱글로벌 외5명 | 원고는 김포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10년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자이고, LH는 그 위탁수행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
14.05.15 | 104억 | 인천광역시/ 코오롱글로벌 외 17명 |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금 45.6억 중 당사 부담금액은 22.8억 2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2억원임)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
14.05.30 | 36억 | 한국 수자원공사 / 코오롱글로벌 외 86명 |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 2021나2025685) |
15.05.08 | 679억 | 한국 철도시설공단/ 코오롱글로벌 외 23명 |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
17.01.10 | 35억 | 충청남도 개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3명 |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
15.05.29 | 18억 | 인천 도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1명 |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 1.8억 (청구금액 중 당사 부담금액은 약1.8억원임) 2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제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
소송 시작일 |
소송 |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및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부평신촌대여금 (서울고등(인천) 2021나15060) |
19.09.23 | 17억 | 코오롱글로벌 외1명/ 정비사업조합 |
원고들은 2007. 8.경 피고와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32억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해제되고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원고 전체 청구금액 32억 중 당사분 약 17억 전부 인용) 21.08.25. 피고 항소 2심: 항소기각 (22.08.18.) |
본 건은 상대방이 22.08.23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1심 판결내용과 같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안양2020가합101992) |
20.04.20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33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1심 : 원고일부승 (22.04.15)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2심 진행 중 |
본 건은 22. 05. 04.항소기간 도과 전까지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며, 항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
20.06.30 | 10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21명 |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며 당사의 주장을 반박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평산곡5구역 재개발대여금 (수원안양2021가합104752) |
21.10.13 | 29억 |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
원고는 2009. 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29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군기지간접비 등공사대금 (서울고등2021나 2034801) |
17.09.26 | 10억 | 코오롱글로벌 외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1)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1심에서 감액된 비용, 2)공사현장의 미군기지 구역 편입에 따른 작업 효율의 저하로 추가 발생된 비용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당사 판결금액 8.4억) 2심: 원고일부승 (당사 판결금액 5.3억)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뚝도정수센터공기연장공사대금 (서울중앙2019가합553719) |
19.08.02 | 21억 |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서울특별시 |
원고들은 뚝도 정수센터 공사 시공사들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수별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신청이 요건미비임을 다투고 있음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 (수원안양2020가합100630) |
20.02.20 | 39억 | 코오롱글로벌/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1심: 원고일부승 (판결금액 25억) 2심 진행 예정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담보권자 | 매수 | 금액 |
---|---|---|---|
수표 | 특수관계자 | 6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21매 | 백지 | |
어음 | 특수관계자 | 3매 | 백지 |
기타거래처 | 1매 | 1,000 |
다. 채무보증 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367,135백만원(한도1,291,948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0,800백만원(한도466,26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642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387,035백만원(한도 522,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현재 19,039백만원(한도 19,039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461,962백만원이며, 상기 연대보증 내역 중 중 8,000백만원(보증한도 9,600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②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272,003백만원(한도 1,808,944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4,400백만원(한도 667,797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1,073,283백만원(한도 360,96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360,000백만원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96,000백만원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3,955,690백만원입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541,039백만원)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한도 143,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57,692백만원(한도 57,692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890,121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7,551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39,387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PF 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내역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PF 유형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 PF Loan | 69,936 | 33,100 |
ABCP, ABSTB |
210,864 | 232,667 |
ABS | 100,000 | 100,000 |
합 계 | 380,800 | 365,767 |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SPC) |
증권종류 | PF 사업장 구분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 잔액 |
신용보강 유형 |
조기상환 조항 |
||
---|---|---|---|---|---|---|---|---|---|
대현베스트제이차㈜ | ABCP,ABSTB | 주택 | 2019-07-21 | 40,000 | 4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장기등급 BBB- or 단기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대현베스트제삼차㈜ | ABCP,ABSTB | 주택 | 2021-10-28 | 30,000 | 3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장기등급 BBB- or 단기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원펀치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상복합 | 2020-07-21 | 20,000 | 20,000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시공사 단기신용등급 A3- 미만 하락시 조기상환 |
샤이닝스톤김해㈜ | ABS | 주상복합 | 2020-12-22 | 200,000 | 2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 |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 ABCP | 주상복합 | 2020-12-22 | 100,000 | 100,000 | 연대보증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 |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9,267 | 9,267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 ABSTB | 주택 | 2021-03-12 | 18,533 | 18,533 | 책임준공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코플로라㈜ | ABCP,ABSTB | 주택 | 2021-06-29 | 14,000 | 14,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세종베스트제이차㈜ | ABCP,ABSTB | 주택 | 2021-06-29 | 17,000 | 17,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인의제일차㈜ | ABSTB | 주택 | 2021-10-28 | 19,000 | 19,0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엠캐피탈㈜ | ABL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19,500 | 19,5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와이케이에스지㈜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9,000 | 9,0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디앤에이치제일차㈜ | 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10-25 | 5,500 | 5,50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하이덕평제이차㈜ | ABCP | 주택 | 2021-08-29 | 9,000 | 9,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이치케이야음제일차㈜ | ABL | 주택 | 2021-05-31 | 60,000 | 6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봉명베스트제일차㈜ | ABCP,ABSTB | 주택(오피스텔) | 2021-09-03 | 125,000 | 125,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디에이치알청담제일차㈜ | ABL | 주택 | 2022-05-18 | 23,440 | 23,440 | 책임준공 | - | 조건부채무인수 | - |
에이블권선제일차㈜ | ABSTB | 주택 | 2020-07-23 | 10,864 | 10,864 | 연대보증 | - | - | - |
호스트네트웍㈜ | ABCP,ABSTB | 주상복합 | 2022-05-30 | 3,000 | 3,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이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30,000 | 30,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키스선화제삼차㈜ | ABSTB | 주택 | 2022-03-23 | 102,000 | 102,000 | - | 자금보충 | 조건부채무인수 | -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 기준일 : 2022년 9월 5일)
대상자 | 분류 | 일자 | 처벌기관 | 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코오롱 글로벌 |
과세당국 | 18.06.29 | 중부지방 국세청 |
경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등 | 법인세법 제18조, 19조, 25조, 28조, 40조, 41조, 52조 부가세법 9조, 39조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10/14) (수원지법 2020구합62397) 현재 소송(2심) 진행 중 |
귀속시기 및 부가세 점검 강화 |
기타 행정 공공기관 |
18.07.31 | 경기도 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1.08.02~21.10.16)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7호 |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수원지법 2018구단8362) 2심 당사 패(수원고등2020누11899) 3심 당사 패(대법원 2021두39836)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교육 | |
20.11.13 | 한국 서부발전㈜ |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 (20.11.20~21.05.19)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
처분집행정지 인용 (대전지법 2020아760) 처분취소소송 1심 진행 중 (대전지법 2020구합107055) |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 ||
20.11.18 | 한국 동서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울산지법 2020구합7980) 처분집행정지 인용 (울산지법 2021아1226) 처분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부산고등(울산) 2022누10036) |
||||||
20.11.12 | 한국 남동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승 (창원지법 2020구합5416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2021아1018) 처분취소소송 2심 당사 승 (부산고등(창원) 2021누11084)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고등(창원) 2022아1020) 처분취소소송 3심 진행 중 (대법원 2022두53471) |
||||||
20.11.19 | 한국 남부발전㈜ |
처분취소소송 1심 당사 패 (부산지법 2020구합25206) 처분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법 2021아5318)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3개월 처분으로 변경(2022.09.03~2022.12.02) 처분취소소송 2심 소송취하 예정 (부산고등 2021누23367) |
||||||
21.01.04 | 경기도 지사 |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1.01.31~21.03.30) |
야탑10교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 | 처분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법 2021아3079) 처분취소소송 본안 진행 중(수원지법 2021구단6298)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당사는 2022년 7월 20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될 예정입니다. 인적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존속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건설사업, 상사사업, 스포츠센터운영사업 |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
분할계획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자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2년 12월 13일 |
분할기일 | 2022년 01월 01일 |
분할등기일(예정일) | 2022년 01월 02일 |
(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당사는 2022년 7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분할신설회사(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_가칭)의 우선주 신규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반기보고서 제출일 당사의 정관상 금번 유상증자 발행대상 주식인 구형우선주에 대한 발행근거가 미비인 상황이었으나 2022년 08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고 유상증자 제반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3) 연결실체는 2018년 8월 31일 최초 도급계약 체결한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2022년 7월 28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법률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네이처브리지㈜ | 2014.12.30 |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54번길 287-76 | 휴게시설 위탁 운영업 | 32,943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테크비전 | 2015.02.17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6 | 건설자재 도소매 및 서비스 | 6,61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코오롱하우스비전㈜ | 2016.05.23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6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32,537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리베토코리아㈜ | 2018.01.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 | 부동산 서비스업 | 16,96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Libeto Pte. Ltd. | 2018.11.22 | 27 JALAN JINTAN #09-33 KIMSIA COURT SINGAPORE | 부동산 서비스업 | 5,24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코오롱이앤씨㈜ | 2014.10.06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 주거용 건물건설업 | 9,57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코오롱아우토㈜ | 2000.11.03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123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110,35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 |
코오롱오토모티브㈜ | 2016.04.18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4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93,72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2021.12.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01, 4층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3,000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하사미㈜ | 2016.02.18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60, 102동 2104호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5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 2020.11.16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주식인수로 당사의 주요종속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1.12.21 합병 결정 이후 2022.03.01에 합병되었습니다.
※ 2021.12.22 코오롱제이모빌리티㈜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2.02.07 당사는 하사미㈜ 지분을 100%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 2022.03.01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합병으로 코오롱아우토㈜ 및 코오롱오토모티브㈜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2021.03.12 라비에벨중국복합문화타운㈜는 한중문화타운㈜로 상호변경 하였습니다.
※ 2022.03.08 당사는 Libeto Pte. Ltd.의 리베토코리아㈜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 2022.03.28 한중문화타운㈜ 청산으로 종속기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6 | 코오롱글로벌㈜ | 110111-0036502 |
㈜코오롱 | 110111-0030528 | ||
코오롱인더스트리㈜ | 135311-0013606 | ||
코오롱플라스틱㈜ | 171311-0003504 | ||
코오롱생명과학㈜ | 110111-1948277 | ||
Kolon TissueGene, Inc. | - | ||
비상장 | 82 | ㈜테크비전 | 134511-0254190 |
코오롱이앤씨㈜ | 110111-5531234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110111-1902786 | ||
덕평랜드㈜ | 134411-0024149 | ||
코오롱하우스비전㈜ | 134511-0290508 | ||
리베토코리아㈜ | 110111-6620309 | ||
그린나래㈜ | 161511-0078133 | ||
㈜엠오디 | 171211-0045128 | ||
코오롱엘에스아이㈜ | 134111-0427042 | ||
코오롱베니트㈜ | 135311-0003920 | ||
더블유파트너스㈜ | 135311-0014901 | ||
이노베이스㈜ | 134111-0429402 | ||
네이처브리지㈜ | 134411-0063311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161511-0241938 | ||
㈜퍼플아이오 | 110111-7376505 | ||
㈜어바웃피싱 | 110111-7901972 | ||
㈜메모리오브러브 | 110111-7902384 | ||
삼척오두풍력발전㈜ | 134111-0594560 | ||
㈜파파모빌리티 | 110111-6736099 | ||
하사미㈜ | 110111-5976547 | ||
㈜트래스코 | 110111-5231165 |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 | 110111-8279873 | ||
코오롱아우토㈜ | 134211-0040660 | ||
코오롱오토모티브㈜ | 110111-6036316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110111-8138277 | ||
스위트밀㈜ | 110111-2925604 | ||
㈜비아스텔레코리아 | 110111-8185616 | ||
㈜인유즈 | 110111-7331294 | ||
코오롱제약㈜ | 110111-0256259 | ||
코오롱글로텍㈜ | 110111-0524838 | ||
㈜케이에프엔티 | 230111-0091824 | ||
코오롱바스프이노폼㈜ | 171311-0030747 | ||
㈜씨에이텍 | 134111-0454847 | ||
아토메탈테크코리아㈜ | 124411-0209967 | ||
코오롱데크컴퍼지트㈜ | 134511-0055689 | ||
코오롱바이오텍㈜ | 151111-0078167 | ||
코오롱머티리얼㈜ | 135311-0011139 | ||
슈퍼트레인㈜ | 110111-8289393 | ||
주식회사 케이오에이 | 110111-5515642 | ||
주식회사 기브릿지 | 110111-8321517 | ||
PT. Kolon Ina | |||
Kolon USA Inc. | |||
Qingdao Kolon Glotech Inc. | - | ||
Kolon Nanjing Co.,LTD. | - | ||
ZhangJiagang Kolon Glotech Inc. | - | ||
Yancheng Kolon Glotech INC | - | ||
Kolon Huizhou Co.,LTD. | - | ||
Beijing Kolon Glotech, Inc. | - | ||
KOLON INDUSTIRES MEXICO S.A. DE C.V | - | ||
KOLON INDUSTRIES VIETNAM CO., LTD | - | ||
CHONGQING KOLON GLOTECH, INC. | - | ||
TIANJIN KOLON GLOTECH, INC. | - | ||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LTD. | - | ||
KOLON (SUZHOU) COMPANY LIMITED | - | ||
KLAW FOOTWEAR INC. | - | ||
KOLON EU GmbH | - | ||
KOLON CHINA (HK) COMPANY LIMITED | - | ||
KOLON CHINA INVESTMENT Co.,LTD | - | ||
KOLON World Investment Co.,Limited | - | ||
Attometal Tech Pte. Ltd | - | ||
SHANGHAI KOLON NETWORK TECHNOLOGY CO.,LTD | - | ||
Kolon Sport China Holdings Limited | - | ||
Kolon Sport China IP (PTE) LTD | - | ||
LIBETO PTE.LTD | - | ||
Kor_Kaz CNG Investment Limited | - | ||
4TBF PTE. LTD. | - | ||
SINB PTE. LTD. | - | ||
SINB USA. INC | - | ||
VITSURO VITSURA PTE. LTD. | - | ||
GREEN NARAE AMERICA INC. | - | ||
PAPA Co.,LTD. | - | ||
HAMKE VITSURA PTE LTD. | - | ||
Kolon Glotech U.S.A. Corp. | - | ||
Kolon Glotech India Private Limiterfd | - | ||
KOLON PLASTICS (SHANGHAI) INC | - | ||
KOLON PLASTICS EUROPE Gmbh | - | ||
KOLON PLASTICS INDIA PRIVATE LIMITED | - | ||
KOLON PLASTICS USA, INC. | - | ||
FnC Kolon Shanghai Corp. | - | ||
Autogasalmat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 | ||
Kolon Sport China Co.,Ltd | - | ||
Shanghai Kolon Sport | - | ||
FnC KOLON(BEIJING) CORP. (富恩施(北京)貿易有限公司) | - | ||
QUNLONG (MACAO) LIMITED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덕평랜드㈜ | 비상장 | 2003.06.16 | 경영참여 | 1,000 | 530,400 | 51.0 | 0 | - | - | - | 530,400 | 51.0 | - | - | - |
네이처브리지㈜ | 비상장 | 2014.12.30 | 경영참여 | 22,450 | 12,010,000 | 100 | 0 | 700,000 | 0 | - | 12,710,000 | 100 | - | 32,943 | -12,494 |
테크비전㈜ | 비상장 | 2015.03.06 | 경영참여 | 600 | 120,000 | 100 | 600 | - | - | - | 120,000 | 100 | 600 | 6,614 | 504 |
코오롱하우스비전㈜ | 비상장 | 2016.06.02 | 경영참여 | 300 | 26,800,000 | 100 | 13,400 | - | - | - | 26,800,000 | 100 | 13,400 | 32,537 | -731 |
LIBETO PTE.LTD. | 비상장 | 2018.12.31 | 경영참여 | 0 | 12,960,456 | 65.2 | 0 | - | - | - | 12,960,456 | 65.2 | 0 | 5,248 | -14,997 |
코오롱이앤씨㈜ | 비상장 | 2020.06.11 | 경영참여 | 2,086 | 970,109 | 51.1 | 2,086 | - | - | - | 970,109 | 51.1 | 2,086 | 9,574 | 230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 비상장 | 2020.11.16 | 경영참여 | 125,830 | 12,940,794 | 93.7 | 125,830 | -12,940,794 | -125,830 | - | 0 | 0 | 0 | 117,449 | -15,797 |
코오롱아우토㈜ | 비상장 | 2022.03.01 | 경영참여 | 53,297 | 0 | 0 | 0 | 1,392,744 | 53,297 | - | 1,392,744 | 99.3 | 53,297 | - | - |
코오롱오토모티브㈜ | 비상장 | 2022.03.01 | 경영참여 | 53,235 | 0 | 0 | 0 | 2,800,000 | 53,235 | - | 2,800,000 | 100.0 | 53,235 | - |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비상장 | 2022.03.01 | 경영참여 | 3,000 | 0 | 0 | 0 | 700,000 | 7,000 | - | 700,000 | 100 | 7,000 | - | - |
리베토 코리아 | 비상장 | 2022.03.08 | 경영참여 | 0 | 0 | 0 | 0 | 16,800,420 | 4,800 | - | 16,800,420 | 100 | 4,800 | - | - |
올레팜㈜ | 비상장 | 2020.06.11 | 일반투자 | 5,000 | 134,640 | 20 | 5,000 | - | - | - | 134,640 | 20 | 5,000 | - | - |
QINVESTMENT PARTNERS | 비상장 | 2020.12.30 | 단순투자 | 566 | 50 | 0 | 566 | - | - | - | 0 | 0 | 566 | - | - |
ZHANGJIAGANG 코일센터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574 | 680,000 | 8 | 574 | - | - | - | 680,000 | 8 | 574 | - | - |
Intudo Ventures Ⅲ,LP | 비상장 | 2021.11.01 | 단순투자 | 351 | 300,000 | 0 | 351 | 1,125,000 | 1,370 | - | 1,425,000 | 0 | 1,721 | - | - |
존스앤로켓 | 비상장 | 2022.06.22 | 일반투자 | 300 | 0 | 0 | 0 | 300 | 300 | - | 300 | 17.2 | 300 | - | -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비상장 | 1999.12.30 | 일반투자 | 4,600 | 622,288 | 20.7 | 3,437 | - | - | - | 622,288 | 20.7 | 3,437 | - | - |
코오롱티슈진 | 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395 | 344,790 | 0.7 | 0 | - | - | - | 344,790 | 0.7 | 0 | - | - |
하늘교육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500 | 100,000 | 1 | 307 | - | - | - | 100,000 | 1 | 307 | - | - |
KOLON World Investment Ltd.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1,511 | 2,768,800 | 20 | 1,627 | - | - | - | 2,768,800 | 20 | 1,627 | - | -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3,336 | 897,366 | 31.3 | 708 | - | - | - | 897,366 | 31.3 | 708 | - | -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비상장 | 2011.12.30 | 단순투자 | 2,006 | 401,293 | 30.7 | 244 | - | - | - | 401,293 | 30.7 | 244 | - | - |
포항영일신항만㈜ | 비상장 | 2004.05.28 | 일반투자 | 17 | 2,393,040 | 15.3 | 0 | - | - | - | 2,393,040 | 15.3 | 0 | - | - |
신분당선㈜ | 비상장 | 2005.05.27 | 일반투자 | 1,500 | 2,061,000 | 4.9 | 464 | - | - | - | 2,061,000 | 4.9 | 464 | - | - |
네오트랜스㈜-신분당선 | 비상장 | 2005.05.30 | 일반투자 | 7 | 1,428 | 7.1 | 7,622 | - | - | - | 1,428 | 7.1 | 7,622 | - | - |
제이영동고속도로㈜ | 비상장 | 2007.04.25 | 일반투자 | 80 | 1,149,987 | 2.2 | 49 | - | - | - | 1,149,987 | 2.2 | 49 | - | -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 비상장 | 2007.07.25 | 일반투자 | 8 | 267,573 | 0.8 | 102 | -118,000 | -102 | - | 149,573 | 0.4 | 0 | - | - |
경남하이웨이㈜ | 비상장 | 2008.04.28 | 일반투자 | 70 | 1,106,000 | 7 | 0 | - | - | - | 1,106,000 | 7 | 0 | - | - |
서서울고속도로㈜ | 비상장 | 2008.08.28 | 일반투자 | 420 | 2,155,964 | 11.4 | 10,780 | - | - | - | 2,155,964 | 10.8 | 10,780 | - | - |
강화조력발전㈜ | 비상장 | 2010.01.26 | 일반투자 | 5 | 1,000 | 10 | 5 | - | - | - | 1,000 | 10 | 5 | - | - |
서부내륙고속고속도로㈜ | 비상장 | 2015.11.24 | 일반투자 | 2 | 1,543,235 | 4.4 | 7,716 | - | - | - | 1,543,235 | 4.4 | 7,716 | -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비상장 | 2018.11.30 | 일반투자 | 2,181 | 436,100 | 43.6 | 2,181 | - | - | - | 436,100 | 43.6 | 2,181 | 305,180 | -2,025 |
동북선도시철도㈜ | 비상장 | 2019.07.31 | 일반투자 | 2,337 | 990,712 | 7.5 | 4,954 | - | - | - | 990,712 | 7.5 | 4,954 | - | - |
경주풍력발전㈜ | 비상장 | 2015.11.26 | 일반투자 | 4,590 | 684,000 | 15 | 3,420 | - | - | - | 684,000 | 15 | 3,420 | - | - |
양양풍력발전㈜ | 비상장 | 2016.08.26 | 일반투자 | 0 | 2,133,120 | 44.4 | 10,666 | - | - | - | 2,133,120 | 44.4 | 10,666 |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비상장 | 2018.09.27 | 일반투자 | 5,000 | 1,478,800 | 23.3 | 7,394 | - | - | - | 1,478,800 | 20.0 | 7,394 | - | - |
횡계신재생발전 ㈜ | 비상장 | 2020.12.28 | 일반투자 | 500 | 10,000 | 0 | 1,700 | - | - | - | 10,000 | 0 | 1,700 | - |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비상장 | 2021.06.17 | 일반투자 | 50 | 1236000 | 30 | 6,180 | - | - | - | 1,236,000 | 30 | 6,180 | - | - |
한백풍력발전㈜ | 비상장 | 2021.06.17 | 일반투자 | 50 | 24000 | 15.9 | 120 | 40,000 | 200 | - | 64,000 | 27.7 | 320 | - | - |
삼척오두풍력발전㈜ | 비상장 | 2022.01.05 | 일반투자 | 50 | 0 | 0 | 0 | 10,000 | 50 | - | 10,000 | 100 | 50 | - | - |
하사미㈜ | 비상장 | 2022.02.04 | 경영참여 | 1,840 | 0 | 0 | 0 | 368,000 | 1,840 | - | 368,000 | 100 | 1,840 | - | - |
한중문화타운㈜ | 비상장 | 2020.01.17 | 경영참여 | 3,500 | 1,000,000 | 100 | 0 | -1,000,000 | 0 | 565 | 0 | 0 | 0 | 4,468 | 23 |
푸른청소년수련시설㈜ | 비상장 | 2010.11.03 | 일반투자 | 21 | 63,188 | 9.5 | 95 | - | - | - | 63,188 | 9.5 | 95 | - | - |
파주병영㈜ | 비상장 | 2010.11.30 | 일반투자 | 232 | 132,988 | 12.3 | 199 | - | - | - | 132,988 | 12.3 | 199 | - | - |
희망세움㈜ | 비상장 | 2010.12.27 | 단순투자 | 50 | 70,100 | 0.9 | 105 | - | - | - | 70,100 | 0.9 | 105 | - | - |
광교배움터㈜ | 비상장 | 2011.01.19 | 일반투자 | 34 | 61,715 | 7.2 | 93 | - | - | - | 61,715 | 7.2 | 93 | - | - |
단결㈜ | 비상장 | 2011.03.18 | 일반투자 | 451 | 102,582 | 9 | 241 | - | - | - | 102,582 | 9 | 241 | - | - |
서당마을㈜ | 비상장 | 2011.03.31 | 일반투자 | 15 | 22,310 | 4.4 | 112 | - | - | - | 22,310 | 4.4 | 112 | - | - |
창공수호㈜ | 비상장 | 2012.01.18 | 일반투자 | 114 | 48,436 | 4.6 | 242 | - | - | - | 48,436 | 4.6 | 242 | - | - |
지타운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19.01.23 | 일반투자 | 1,680 | 33,600 | 21 | 1,680 | - | - | - | 33,600 | 21 | 1,680 | - | - |
탐라사랑㈜ | 비상장 | 2021.08.19 | 단순투자 | 0 | 11042 | 25 | 55 | - | - | - | 11,042 | 25 | 55 | - | - |
교동2공원개발㈜ | 비상장 | 2020.10.30 | 일반투자 | 450 | 31,500 | 10.5 | 315 | - | - | - | 31,500 | 10.5 | 315 | - | - |
청정상주㈜ | 비상장 | 2006.05.03 | 일반투자 | 540 | 105,828 | 6 | 0 | - | - | - | 105,828 | 6 | 0 | - | - |
울진맑은물길㈜ | 비상장 | 2008.10.28 | 일반투자 | 30 | 37,302 | 3 | 187 | - | - | - | 37,302 | 3 | 187 | - | - |
김해맑은물길㈜ | 비상장 | 2010.03.24 | 일반투자 | 1 | 106,941 | 24.5 | 137 | - | - | - | 106,941 | 24.5 | 137 | - | - |
천안맑은물길㈜ | 비상장 | 2010.04.26 | 일반투자 | 15 | 111,898 | 19.2 | 168 | - | - | - | 111,898 | 19.2 | 168 | - | - |
춘천맑은물길㈜ | 비상장 | 2010.11.16 | 일반투자 | 1,008 | 201,638 | 22.8 | 260 | - | - | - | 201,638 | 22.8 | 260 | - | - |
영주에스엠씨㈜ | 비상장 | 2010.11.30 | 일반투자 | 580 | 116,158 | 14 | 184 | - | - | - | 116,158 | 14 | 184 | - | - |
청정포항㈜ | 비상장 | 2012.03.15 | 일반투자 | 49 | 51,264 | 4.8 | 256 | - | - | - | 51,264 | 4.8 | 256 | - | - |
미래환경에너지㈜ | 비상장 | 2011.11.20 | 일반투자 | 70 | 248,000 | 24.5 | 1240 | - | - | - | 248,000 | 24.5 | 1,240 | - | - |
양양맑은물길 | 비상장 | 2015.03.31 | 일반투자 | 61 | 80,461 | 22.4 | 402 | - | - | - | 80,461 | 22.4 | 402 | - | - |
경북그린에너지센터㈜ | 비상장 | 2016.09.05 | 일반투자 | 511 | 102,340 | 3 | 512 | - | - | - | 102,340 | 3 | 512 | - | - |
구미맑은물㈜ | 비상장 | 2018.09.30 | 일반투자 | 233 | 46,688 | 4.9 | 233 | - | - | - | 46,688 | 4.9 | 233 | - | - |
원주에너지㈜ | 비상장 | 2014.12.24 | 일반투자 | 1,500 | 300,000 | 30 | 0 | - | - | - | 300,000 | 30 | 0 | - | - |
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1979.03.12 | 단순투자 | 500 | 17,188 | 0.4 | 26,292 | - | - | - | 17,188 | 0.4 | 26,292 | - | - |
자본재공제조합 | 비상장 | 1987.02.07 | 단순투자 | 368 | 1,843 | 0.2 | 786 | - | - | - | 1,843 | 0.2 | 786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비상장 | 1990.12.28 | 단순투자 | 100 | 600 | 0 | 248 | - | - | - | 600 | 0 | 248 | - | - |
㈜나와넷 | 비상장 | 2001.03.17 | 단순투자 | 48 | 2,500 | 5.3 | 0 | - | - | - | 2,500 | 5.3 | 0 | - | - |
씨브이네트 | 비상장 | 2002.04.12 | 단순투자 | 130 | 260,000 | 4.1 | 831 | - | - | - | 260,000 | 4.1 | 831 | - | - |
강동건설㈜ | 비상장 | 2017.12.29 | 단순투자 | 965 | 24,113 | 13.1 | 121 | - | - | - | 24,113 | 13.1 | 121 | - | - |
합 계 | - | - | 253,080 | 9,877,620 | -3,840 | 565 | - | - | 249,240 | - | - |
※ 상기 타법인출자주식현황은 별도기준입니다.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현재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5일 삼척오두풍력발전㈜에 5천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 2022년 2월 4일 태백하사미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시미㈜에 1,835백만원의 자본금을, 2022년 2월 7일 5백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며, 당사 최종 지분율은 100%로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한중문화타운㈜는 청산에 따라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4. 생산설비 등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자산항목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초 | 당기증감 | 당기 | 기말 | 비고 | |
---|---|---|---|---|---|---|---|---|
장부가액 | 증가 | 감소 | 상각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토지 | 소유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대 | 102,199 | 102,199 | - | |||
용인시 양지면 일대 | 5,284 | 5,284 | - |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54-13 | 2,986 | 2,986 | - |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5길 39(동호동) | 3,943 | 3,943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4-1 | 1,834 | 1,834 | - |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6길 22 (성산동) | 21,858 | 21,858 | - | |||||
대전 광역시 유성구 | 2,482 | 2,482 | - |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17, 31, 32 | 6,448 | 6,448 | - |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54. | 3,948 | 3,948 | - | |||||
강릉시 교동 613-1 | 0 | 6,359 | 3,179 | 3,180 | - | |||
의정부 장암동 99-3외 6필지 | 7,443 | 7,443 | ||||||
경기 성남 분당 이매동 146-3 | 15,448 | 15,448 | - | |||||
서울 서초 서초 1324-2 | 59,137 | 59,137 | - |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7 | 103 | 103 | - |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 2,578 | 2,578 | - |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일대 | 2 | 2 | - | |||||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764-1 외 | 4,607 | 4,607 | - | |||||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26 | 89 | 89 | - | |||||
대전 용산지점 | 4,818 | 4,818 | - | |||||
중부지사 | 28 | 28 |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123 | 6,456 | 6,456 | - | |||||
토지 소계 | 251,692 | 6,359 | 3,179 | 0 | 254,871 | - | ||
건물 | 소유 | 경기 부천시 신흥로 441번길 26 | 8,659 | 121 | 8,538 |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24번길 40-31 | 3,383 | 48 | 3,335 | |||||
중부지사 | 32 | 1 | 31 | |||||
경기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일대 | 70 | 2 | 68 |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2,231 | 21 | 64 | 2,188 |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4 | 12,871 | 649 | 12,222 |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123 | 11,937 | 355 | 11,582 |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198(광평동) | 1,393 | 76 | 1,317 |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길 55(송하동) | 6,354 | 97 | 6,256 |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2 (농성동) | 4,743 | 79 | 4,663 |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 4,446 | 63 | 4,382 | |||||
대구 동구 안심로 55길39(동호동) | 7,011 | 110 | 6,901 |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32 (황금동) | 5,087 | 86 | 5,001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 (지산동) | 743 | 95 | 648 |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043 | 18 | 2 | 17 |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15번길 20(와동) | 2,613 | 45 | 2,568 | |||||
대전시 유성구 한밭대로 664-2 (봉명동) | 0 | 0 | ||||||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12번길 38-6(원신흥동) | 2,714 | 38 | 2,676 | |||||
부산 수영구 광남로 135(광안동) | 3,510 | 154 | 3,356 |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7 | 348 | 5 | 343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52 | 53 | 2 | 51 |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42 (대연동) | 0 | 0 |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6길 22 (성산동) | 4,886 | 115 | 4,770 |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01(잠원동) | 1,907 | 78 | 1,828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0길 32 | 3,883 | 68 | 3,814 | |||||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7 | 11,837 | 360 | 11,477 | |||||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일대 | 7,520 | 98 | 7,421 | |||||
의정부시 장암동 100번지 | 6,398 | 92 | 6,306 |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번지 | 33 | 1 | 32 | |||||
North Khulsi, Chittagong, Bangladesh | 17 | 17 | 0 | 0 | ||||
건설 소계 | 114,695 | 21 | 17 | 2,906 | 111,793 | |||
건설중인 자산 |
소유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대 | 808 | 553 | 1,361 |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315번길 | 44 | 2,057 | 2,101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 외 | 343 | 2,690 | 82 | 2,951 |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01 | 0 | 70 | 70 |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4 | 637 | 532 | 105 |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 0 | 364 | 364 | |||||
건설중인자산 소계 | 1,832 | 5,734 | 614 | 0 | 6,952 | |||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 소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외 | 34,023 | 4,415 | 912 | 4,771 | 32,755 | |
합계 | 402,242 | 16,529 | 4,722 | 7,677 | 406,371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