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 년  08 월  3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22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2년 08월 22일 증권신고서(합병) 최초 제출일
2022년 08월 3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 1차 정정("파란색 글씨")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기재정정]증권신고서의 기재 정정에 따른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로 기재하였습니다.
※ 요약정보는 본문에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기재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결과 반영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Ⅲ. 합병의 요령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기재 정정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Ⅵ.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결과 반영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Ⅵ. 투자위험요소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험
기재 추가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Ⅵ. 투자위험요소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12. 합병회사 환율변동 관련 위험
기재 추가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Ⅵ. 투자위험요소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15. 피합병회사 환율변동 관련 위험
기재 추가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주1) 정정 전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2) 합병의 배경

(중략)

[본 합병 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구분

내용

기술 개발력 강화

- (주)엔에스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생산 공정인 Packaging(조립), Degassing(디게싱) 공정 장비와 (주)원익피앤이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Formation(활성화) 장비 및 Cycler 공정 장비를 Turn-Key 로 공급하여 2차전지 장비의  전ㆍ후공정 모두를 납품할 수 있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

경영 효율화

- 합병으로 영업과 구매, 주문 및 납품, 품질 승인 및 관리, 대금 청구 및 지불 등의 업무를 줄일 수 있음

- 기획, 영업 및 구매, 재무, 총무, 인사, 품질 등의 조직 통합으로 인한 관리체계 단일화로 전반적인 관리비용 절감 가능함

시장경쟁력 제고 - 금번 합병을 통해 합병회사의 외형을 확대하여 재무안정성 및 신용도를 높이고 시장 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투자여력 확대

- 기업의 외형 확대에 따른 자금조달력 증대로 신사업 추진 기틀 마련이 용이함

주주가치 제고

- 사업 확대 및 경영 효율화로 매출과 이익률을 높여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함


(주1) 정정 후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2) 합병의 배경

(중략)

[본 합병 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구분

내용

기술 개발력 강화

- (주)엔에스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생산 공정인 Packaging(조립), Degassing(디게싱) 공정 장비와 (주)원익피앤이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Formation(활성화) 장비 및 Cycler 공정 장비를 Turn-Key 로 공급하여 2차전지 장비의  전ㆍ후공정 모두를 납품할 수 있음
- 이는 Turn-key 수주 역량을 높여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립공정과 후공정을 통합하여 기능하는 장비 개발이 가능함

경영 효율화

- 합병으로 영업과 구매, 주문 및 납품, 품질 승인 및 관리, 대금 청구 및 지불 등의 업무를 줄일 수 있음

- 기획, 영업 및 구매, 재무, 총무, 인사, 품질 등의 조직 통합으로 인한 관리체계 단일화로 전반적인 관리비용 절감 가능함
- 지주회사(원익홀딩스) → 자회사(피합병회사) → 손자회사(합병회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 합병회사의 2단게로 개편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시장경쟁력 제고 - 금번 합병을 통해 합병회사의 외형을 확대하여 재무안정성 및 신용도를 높이고 시장 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동일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투자여력 확대

- 기업의 외형 확대에 따른 자금조달력 증대로 신사업 추진 기틀 마련이 용이함

주주가치 제고

- 사업 확대 및 경영 효율화, 시장경쟁력 강화로 매출과 이익률을 높여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함


[2차전지 제조 과정]


이미지: 2차전지 제조 과정

2차전지 제조 과정


출처: 합병회사 제시


2차전지 생산공정은 크게 전극공정, 조립공정, 화성(활성화)공정, 디게싱공정으로 나뉘어집니다. 합병회사는 이중 조립공정과 디게싱공정 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경우 화성(활성화)공정 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 양사의 합병은 곧 전극공정을 제외한 2차전지 공정의 턴키수주가 가능한 업체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주2) 정정 전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엔에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구분]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후략)

(주2) 정정 후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엔에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구분]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본건의 경우 2022년 0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8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이미지: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후략)


(주3) 정정 전

라. 합병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 현행 정관 개정안
(중략)

부칙

(신설)

① 이 정관은 회사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간의 2022년 [5]월 [2]일자 합병계약서(이하 "본건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본건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제33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본건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해당 합병계약서에 포함된 이사 및 상근감사를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회사의 이사 및 상근감사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된다.


(주3) 정정 후

라. 합병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 현행 정관 개정안
(중략)

부칙

(신설)

① 이 정관은 회사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간의 2022년 8월 22일자 합병계약서(이하 "본건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본건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제33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본건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해당 합병계약서에 포함된 이사 및 상근감사를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회사의 이사 및 상근감사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된다.



(주4) 정정 전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엔에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구분]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주4) 정정 후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엔에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구분]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본건의 경우 2022년 0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8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이미지: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주5) 정정 전

[가-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험]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2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현시점 양사는 헝가리 소재 종속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현재 헝가리 코마룸 소재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NSHK KFT 가 있고, 피합병회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해외영업소인 종속회사  PNE SOLUTION HUNGARY KFT 가 있습니다. 양사의 해당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은 각각 113백만원, 160백만원으로 합병당사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태가 양사의 종속회사에 미칠 여파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에, 투자자께서는 해당 사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중략)

현시점 양사는 헝가리 소재 종속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현재 헝가리 코마룸 소재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NSHK KFT가 있고, 피합병회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해외영업소인 종속회사  PNE SOLUTION HUNGARY KFT가 있습니다. 양사의 해당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은 각각 113백만원, 160백만원으로 합병당사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가-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험]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2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군사충돌로 인해 야기된 농업 중단 및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야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경우 글로벌 경기는 급격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시점 양사는 헝가리 소재 종속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현재 헝가리 코마룸 소재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NSHK KFT 가 있고, 피합병회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해외영업소인 종속회사  PNE SOLUTION HUNGARY KFT 가 있습니다. 양사의 해당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은 각각 113백만원, 160백만원으로 합병당사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태가 양사의 종속회사에 미칠 여파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에, 투자자께서는 해당 사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중략)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시행으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여 자국 재정 안정화, 자국 제품 및 원자재 유출 최소화를 위해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는 경제조치, 기준금리를 기존 9.5%에서 20.0%로 대폭 인상하는 정책안 등을 발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KOTRA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세계 곡물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국가들은 주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의 1/3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2020년 기준 전세계 옥수수, 밀 수요의 13.2%, 8.0%를 담당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군사충돌로 인해 야기된 농업 중단 및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야기하였습니다.

[2020년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존도]
석유 비중 석탄 비중 천연가스 비중
러시아 26.90% 러시아 46.70% 러시아 41.10%
이라크 9.00% 미국 17.70% 노르웨이 16.20%
나이지리아 7.90% 호주 13.70% 알제리 7.60%
사우디아라비아 7.70% 콜롬비아 8.20% 카타르 5.20%
기타 48.50% 기타 13.70% 기타 29.90%
출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이전 총수요-총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속화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단기적 인플레이션은 2022년 5.7%(선진국)와 8.7%(개발도상국), 2023년 2.5%(선진국)와 6.5%(개발도상국)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경우 글로벌 경기는 급격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시점 양사는 헝가리 소재 종속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현재 헝가리 코마룸 소재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NSHK KFT가 있고, 피합병회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해외영업소인 종속회사  PNE SOLUTION HUNGARY KFT가 있습니다. 양사의 해당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은 각각 113백만원, 160백만원으로 합병당사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관련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사업 예산 합의안 도출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공격적 긴축 기조와,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농산물 인플레이션 위험, 중국 코로나 락다운 등의 요인은 원/달러 환율 및 원/위완화 환율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원화 환율의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관련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사업 예산 합의안 도출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50%까지 상승하여 한미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2022년 08월 31일 현재 한국 기준금리 2.50%로 동일).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비우호적인 환율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재차 원달러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공격적 긴축 기조와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농산물 인플레이션 위험, 중국 코로나 락다운 등의 요인은 원/달러 환율 및 원/위완화 환율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원화 환율의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전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관련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사업 예산 합의안 도출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공격적 긴축 기조와,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농산물 인플레이션 위험, 중국 코로나 락다운 등의 요인은 원/달러 환율 및 원/위완화 환율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원화 환율의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관련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사업 예산 합의안 도출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50%까지 상승하여 한미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2022년 08월 31일 현재 한국 기준금리 2.50%로 동일).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비우호적인 환율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재차 원달러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공격적 긴축 기조와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농산물 인플레이션 위험, 중국 코로나 락다운 등의 요인은 원/달러 환율 및 원/위완화 환율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원화 환율의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

대표이사등의확인서




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 2022 년 08 월 22 일



회       사       명 :

(주)엔에스
대   표     이   사 :

이기채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전  화) 043-218-7056

(홈페이지) http://www.cns2.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본부장            (성  명) 최화영

(전  화) 043-218-705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엔에스 기명식 보통주 36,318,765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금 316,045,893,030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식회사 엔에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

대표이사등의확인서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험 [가-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전방산업 침체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COVID-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이에 정책 당국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 및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 및 투자 이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VID-19의 영향으로 국가간 인력 및 물류 이동에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2차전지 Cell 제조사의 매출 일정 및 공장 증축 일정에 다소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 Cell 제조사들의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에 따른 제조설비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전지 생산 증설 확대에 따른 제조 장비의 총 수요는 2020년 255GWh에서 2025년에는 511GWh로 증가하며 2030년은 656GWh 로 2020년~2030년 연평균 10%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악화된 실물 및 금융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내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COVID-19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했던 유동성 공급을 다시 회수하는 기조로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요 사업인 2차전지 장비 제조업의 경기 민감성과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2.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국 정책적인 지원 축소 위험]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양사 전방산업인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기차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 설치 등의 환경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관련 규제 강화 및 전기차의 상품성 증가에 따라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 EV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 최근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낮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금액 또한 점진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양사의 전방산업인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정책적 지원 축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로 인해 합병당사회사의 전방산업인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양사의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배터리 자체 생산 위험]

최근 폭스바겐, 볼보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직접 또는 배터리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내용의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2차전지 제조업체의 매출 상당 부분이 EV용 전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향후 EV 시장 확대에 따라 더욱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는 향후 EV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 또는 단가 인하로 연결되어 2차전지 제조업체, 더 나아가 양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EV용으로 적합한 고품질의 2차전지 개발 및 양산 기술 획득은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요하고 설사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배터리 생산은 양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경험, 노하우 및 인력 확보를 필요로 하는 점, 2차전지 제조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 투입을 필요로 하는 점은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또는 완성차 업계 전반에 걸쳐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EV 시장의 성장이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가 2차전지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공급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사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4. 신기술/대체재 출현에 따른 위험]

최근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높아지며,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환경오염 규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차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의 연료인 2차전지의 대체재로서 수소연료전지, 전고체 전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전지가 미래의 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자동차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비용이 높고, 수소연료전지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팔라듐, 백금, 세륨 등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타 연료전지에 비해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고체전지는 전해질 내 고체 분열 공정 등에 따라 생산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연료전지 및 전고체전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경쟁회사 대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시에 개발하지 못한다면 양사의 기존 리튬 2차전지 장비 매출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향후 양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5. 교섭력 열위에 대한 위험]

2차전지 장비산업은 매출처와의 결제 조건 등 계약 조건 협의 과정에 있어 열위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입자금 선 지출, 후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장비 제조 및 공급업체 특성 상 자금수지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유동성 악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 공급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장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비 기업규모가 작으며, 장비산업의 특성상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제조업체와의 교섭력 및 가격협상 등에 있어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병당사회사는 2차전지 장비 제조에 대한 과거 제작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형 2차전지 제조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과 매출처에 대한 우수한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매출처와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전방산업의 가격인하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2차전지 제조업체의 가격인하 압력은 물론이고 연쇄적으로 2차전지 장비 업체인 양사에도 단가 인하 압력이 작용하여 수익성 저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험]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2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군사충돌로 인해 야기된 농업 중단 및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야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경우 글로벌 경기는 급격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시점 양사는 헝가리 소재 종속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현재 헝가리 코마룸 소재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NSHK KFT 가 있고, 피합병회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해외영업소인 종속회사  PNE SOLUTION HUNGARY KFT 가 있습니다. 양사의 해당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은 각각 113백만원, 160백만원으로 합병당사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태가 양사의 종속회사에 미칠 여파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에, 투자자께서는 해당 사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7.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양사는 특허 출원, 등록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과 함께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빚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타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도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과 개발기술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8. 납기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실패의 위험]

합병회사는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장비를 제작하여 2차전지 maker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우치형 전지 조립공정의 Packaging 공정장비와 화성공정의 Degassing 공정장비를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같은 2차전지장비 제조업체가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출처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장비의 적시 생산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합병회사는 장비 특성 상 자동생산라인 형태 및 자동화 대량 생산체제보다는 인력을 기반으로 직접 조립하는 생산형태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많은 제품들을 동시 제작할 시 일부 생산투입 인력의 일시적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외부 인력으로 충당하는 등 수주에 따라 생산 투입인력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회사는 2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주요 매출처를 포함하여 다양한 2차전지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매출처들이 요구하는 납기 및 요구 사양 충족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공적인 제품 납품 이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9. 조립공정: 동종업계 기업간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합병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파우치형 전지의 Packaging 공정장비와  Degassing 공정장비는 생산/납품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에서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랜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합병회사와 같은 2차전지 장비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2차전지 제조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정 4개 중에서 합병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공정인 Packaging 공정은 국내 3-4개 업체, 해외 2-3개 업체가 있으며, Degassing 공정 분야의 경쟁업체들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나 기존 경쟁 업체들의 공격적 사업 확장 또는 중국업체의 기술 경쟁력 상승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합병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해질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10. 기술경쟁력 확보의 위험]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의 축적은 산업의 특성상 인력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선도 기술을 빠르게 적용 및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의 원활한 확충이 경쟁우위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꾸준히 기술력을 길러왔고, 유수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우치형 Degassing 공정은 업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병회사가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합병회사의 연구개발 성과 부족 등으로 타 업체 대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2차전지 장비 시장에서 목표 실적을 거두지 못할 위험 역시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1. 2차전지의 화재 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주요 제품인 2차전지 양산 공정자동화 장비를 통해 생산되는 파우치형 리튬폴리머 2차전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고 폭발의 위험성을 낮춘 안정적인 Polymer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폭발 및 화재에 대한 안정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외부환경 하에서 폭발 및 화재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EV 및 ESS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제조업체 및 완성차 제조사 등 당사자들은 화재의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EV, ESS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로 인해 전방시장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2. 합병회사 환율변동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중국, 미국, 헝가리 등 글로벌 제조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2차전지 장비 및 기타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의 특성상 2021년 기준 합병회사의 연결기준 수출액은 4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462억원 중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 기준 연결기준 수출액은 17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198억원 중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합병회사 및 합병회사의 해외법인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USD, CNY 및 HUF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가 강세일 경우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출로 취득한 매출채권 및 외화현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하락하여 합병회사의 매출 하락을 야기할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합병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매출액 및 원가 모두 환율에 연동되므로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시 매출규모 및 손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13. 후공정 : 동종업계 기업 간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충방전 장비 분야와 Cycler 장비 분야에서 공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합병회사와 같은 충방전기 제조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배터리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타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충방전기 제조업에서 17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으며, 충방전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업체가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경쟁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ㆍ외 경쟁기업 중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2차전지 장비 공급업체 간 수주 경쟁 심화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거나 피합병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4. 충전인프라 사업: 대형 신규업체 시장 진입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21년 4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피앤이시스템즈를 취득하였으며, 사업결합을 통해 완속 및 급속 충전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 제품 매출은 2021년 기준 피합병회사의 전체 매출 비중의 6.4%, 2022년 반기 기준 1.8%를 차지하며,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 추진에 따라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동 산업은 핵심기술개발 및 보유 등으로 인하여 기존 업체 이외에 추가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중ㆍ소형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모펀드 및 대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SK는 미국으로 충전기를 수출하는 시그넷EV를, GS에너지는 민간 충전 서비스 업체 지엔텔 충전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를 통한 대형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에 의해 피합병회사의 국내 및 해외 충전인프라 사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5. 피합병회사 환율변동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국내 2차전지 업체의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합병회사의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1%, 58.5%, 52.0%이며, 향후에도 수출 비중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환율과 관련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이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외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6.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는 연구소 내에서 HEV/EV 전지용 충방전기, 자동차 중ㆍ대형 전지용 대용량 충방전 시험기, 고속형 Cycler을 비롯하여 고효율 정류기(PCR), 고성능 대용량 Power Supply를 포함한  2차전지 후공정 장비 및 전원 공급 장치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매년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비용으로 인식된 연구개발비 규모는 2019년 55억, 2020년 69억, 2021년 102억원, 2022년 반기 40억원(연환산 80억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9년 4.61%, 2020년 5.95%, 2021년 6.02%, 2022년 반기 5.06%입니다.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충방전 설비를 비롯하여 검사장비 관련 사업까지 확장을 위해 연구팀를 통하여 꾸준한 연구 개발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사업의 성장과 신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인력의 확충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됨에 따라 피합병회사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7. 전기차 충전기 : 관리규제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종속회사인 피앤이시스템즈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은 113만대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배치 관련 정책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충전기당 실시하는 '계량 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품 1기만 검사했던 형식인증과 KC인증과는 달리, 인증 요원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충전기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정이 진행되며 인증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품의 완성부터 검정 완료까지 최소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계량 검정 과정에서 완속(7kW급)과 급속(50kW급) 충전기 각각 16,450원, 33,880원의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인증 규제에 관한 요인으로 피합병회사의 전기차 충전기 제품에 대한 검증이 늦어져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계량 검정 방식에 따른 검정 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나-1.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본 합병이 완료될 시에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원익피앤이에서 (주)원익홀딩스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38.21%에서 29.55%(합병 후 (주)엔에스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4,377,443주 전량 소각 반영)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후에도 합병회사는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 존속하며, 사명은 (주)원익피앤이로 변경될 예정임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2. 실적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합병회사의 2021년 매출은 2차전지 장비 관련 사업 비중이 83.6% 내외로, 주요 고객사인 2차전지 생산업체들의 시설투자(Capex)에 따라 매출 변동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합병회사 매출은 2019년 651억원, 2020년 66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전방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46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도 대비 약 30% 가량의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의 매출액은 2022년 반기 198억원으로 2021년 반기 255억원 대비 57억원 감소하였으며, 고정비 효과 및 원재료 상승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의 재공품에 대한 평가손실 인식 등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 검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합병회사의 수익인식 구조로 인한 분기별 매출액의 편차에 기인하며, 2022년 반기말 기준 합병회사의 수주잔고가 약 1,519억원으로 2021년말 기준 521억원 대비 상승한 점으로 보아, 향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병회사의 판매관리비는 2021년 기준 6,567백만원으로 전년도(5,513백만원) 대비 약 19%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 약 5.2%로 직전년도 대비 5%p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로컬 업체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합병회사는 전방업체 투자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주 상황이 상반기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출액 대부분이 제품 검수 완료 시점에 일시에 인식되기 때문에 2021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감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각국 정부의 금융 정책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 및 COVID-19 펜데믹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더불어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고객사의 투자 계획 및 집행 과정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주력 제품의 수주감소에 따른 판매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는 2차전지 중 Packaging 및 Degassing 공정에 적용되는 장비 제조를 통해 주요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매출액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은 2019년 402억원으로 전체 매출 대비 약 61.9%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0년 70.4%, 2021년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에는 소폭 감소하여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장비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방식으로 제작되며, 소수의 거래처의 주문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매출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매출은 매출처별로 관계사가 다변화되어있고 유럽의 2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유럽의 주요 전지 제조사에 다양한 장비제안과 기술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매출처는 글로벌 시장으로 폭넓게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출처 편중으로 인해 향후 주요 매출처가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지위가 약화되거나 주요 매출처가 설비 투자 계획을 연기 또는 감소할 경우, 합병회사와 주요 매출처의 관계 악화로 합병회사가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합병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 위험]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도 2차전지 조립장비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평균 85.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장비 매출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2019년 약 580억원에서 2020년 약 603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비록 2021년도 386억원 및 2022년 반기 기준 158억원(연환산 316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수주잔고가 약 1,519억원 인 점을 토대로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성장 및 합병회사의 신규 수주에 따라 2차전지 공정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2차전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2차전지 산업 또는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 등의 급격한 부진 혹은 트랜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며 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사업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도 기준 2.19회로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4.67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도 매출액이 46,215백만원으로 전년도(66,626백만원) 대비 감소하였고, 중국 로컬 고객사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평균 매출채권 금액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은 2.38회로 합병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검수 미완료에 따른 매출인식 지연으로 업종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영업환경 호전 시 매출채권회전율은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회사의 매출 거래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부 중국 로컬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 관련 우량 채권으로 부도가능성 및 연체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합병회사는 특히 중국 로컬업체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가 발생하거나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합병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기술유출 및 인력 이탈 위험]

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설비 및 장치산업은 경쟁사에 뒤쳐지지 않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합병회사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미래지향 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03년 8월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조직은 미래지향 요소기술 확립과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해 TFT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여러차례의 연구 개발을 거쳐 2007년에 첫 국산화 Degassing 공정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당시의 기술력을 꾸준히 개발하여 대형 배터리 제조사에 수년간 솔벤더로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규모 인력의 이탈 발생 시 합병회사의 신규 제품 개발이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될 경우, 신규제품 개발 지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 등 합병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7.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영업활동에서 최근 3개년(2019년~2021년) 및 2022년 반기에 양(+)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투자활동에서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는 (+)로 전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10,000백만원의 전환사채 발행하였고, 매년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에는 여유현금으로 차입금 상환이 진행되어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수주산업 특성상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주된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대기업으로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병회사는2022년 반기말 현금성자산은 약 31,066백만원으로 충분한 현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산업 부진 및 영업환경 악화 등에 따라 합병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또는 합병회사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재고자산 진부화 등에 따라 합병회사의 재무비율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8. 재고자산 관련된 위험]

합병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82회에서 1.37회로, 업종평균(6.28회) 재고자산회전율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2년 반기에는 고객검수 완료 지연에 따른 매출감소 및 재고증가로 인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은 1.03회로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재고자산은 업종평균 대비 낮은 회전율과는 별개로 장비 산업의 특성 상 매출의 대부분이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처로부터 수주 받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만을 조달하며, 입고 후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대부분 합병회사 제품을 인도하여 고객이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여, 수주로부터 매출인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합병회사가 매출처에 납품 후 검수가 완료되어 매출이 인식될 경우 재공품이 감소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제품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으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거래처의 영업환경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손실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합병회사의 재무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9. 종속회사 관리 위험]

합병회사의 종속회사 에스텍 유한공사는 非2차전지 장비 사업인 Display용 편광필름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NSHK Kft, NS Innvation Tech Co.,Ltd의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유럽 현지 진출에 따른 협업 형태의 진출로써, 고객사의 현지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합병회사 제품의 설치, A/S 등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합병회사는 2021년 중국 및 헝가리를 대상으로 각각 약 173억원, 약 125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총 매출액 비중의 64.4%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통한 해외 주요 매출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위한 제품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한 사업 요소로 합병회사는 종속회사를 통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합병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종속회사의 영업활동 및 개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10.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주문에 의한 제작 및 셋업 방식으로, 이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구매는 합병회사 설계팀에서 작성된 리스트를 기준으로 구매 발주하여 제작 현장에 투입 되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은 일부 품목 제외, 다양한 국내 거래처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개년 합병회사 주요 매입 원재료는 2019년도 대비하여 약 12% 이상 가격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합병회사 고객사의 고사양ㆍ고효율의 원재료 요구에 따른 원재료 품질 고도화 및 원자재(니켈, 철광석, 구리 등) 가격 상승 요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는 구매품 대체사양 검토, 수량에 따른 가격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가공품 또한 高단가 가공품 이원화 및 주요 가공품 내재화 생산 등 가격변동 리스크 감소 및 목표원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매입처 다각화 및 가공품 내재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1.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합병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총 1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백만원입니다. 소송가액은 3,000백만원으로써, 합병회사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46,215백만원 대비 약 6.5%, 2022년 반기말 자산총계 113,101백만원 대비 약 2.7%에 해당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합병회사의 경영진은 소송결과가 합병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합병회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2. 실적 악화 및 수익성 저하의 위험]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은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이며, 활성화 공장장비는 중대형 전지 제조설비 CAPEX의 36~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는 각 매출처 프로젝트에 따른 수주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주 현황은 피합병회사의 수익성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2022년도 반기 매출액은 85,326백만원으로 2021년 반기(97,116백만원) 대비 12.1%의 매출액 감소를 보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고객사 검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어 분기별로 매출액의 편차가 있으며, 현재 고객사 현지 site의 공사 지연 및 추가협의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검수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2022년 반기에 원재료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판매비와관리비 상승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수주잔고는 2022년 반기말 기준 4,128억원으로 2021년말 기준 2,163억원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2021년 매출액 상승 대비 높은 판매관리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회사가 사업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관리비가 일회성으로 발생함과 더불어, 수주 증가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중국 로컬 업체 불량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인식, 고효율 Formation 및 Cycler 장비 개발에 의한 연구개발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피합병회사는 수주산업의 특성인 매출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이고,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판매관리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 및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력 제품의 수주감소에 따른 판매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피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예상치 못한 비경상적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이 증가하여 피합병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3. 특정 제품(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 위험]

피합병회사의 매출 중 2차전지 공정 관련 장비 매출이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각각 89.92%, 80.87%, 7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은 모두 2차전지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받으며 2차전지 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업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차전지 관련 장비 매출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2019년 129,576백만원에서 2021년 기준 142,662백만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성장 추세에 따라 2차전지 공정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2차전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2차전지 산업 또는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 등의 급격한 부진 혹은 트랜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사업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4. 기술유출 및 인력 이탈 위험]

피합병회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2차전지 Formation 및 Cycler 공정 기술은 장기간 동안 기술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피합병회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대용량 충방전기, 고속형 Cycler 개발 및 납품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는 피합병회사의 성장에 있어 주요 경쟁요소가 될 것입니다. 피합병회사는 2022년 반기 기준 전직원의 472명 중 약 8.9%가 연구개발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에 따라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개발인력 유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업체간 치열한 연구인력 확보 경쟁 및 타사의 스카우팅 등 연구인력의 유출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특성상 인력의 유출은 피합병회사의 연구실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 주요 연구개발인력의 퇴사 및 이직 시 피합병회사의 기술적 노하우나 연구개발실적이 외부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핵심기술 유출은 피합병회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5.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피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84회에서 5.07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의 낮은 매출채권회전율(5.07회)는 피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엔에스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2022년 반기 기준 피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3.54회로 2021년 5.07회 대비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2022년 2분기에 매출이 집중되어 아직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매출채권 증가로 인함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매출채권회전율은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매출 거래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부 중국 로컬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 관련 우량 채권으로 부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특히 중국 로컬업체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장기 미회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거래처의 경우 계약 진행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을 높이고 신용위험 평가를 더욱 보수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가 발생하거나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6.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영업활동에서 2022년 반기, 2021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고, 피합병회사는 투자활동에서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는 (+)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반기에는 삼지전자로부터 ES(에너지솔루션)사업부문의 영업을 양수(1,915백만원) 및 유무형자산 취득 등으로 (-)의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타법인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로 45,000백만원의 신규차입이 진행되어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수주산업 특성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큰 변동성을 보이며,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 반기말 현금성자산은 41,773백만원으로 충분한 현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합병회사의 계획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및 만기연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7. 재고자산 관련된 위험]

피합병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18회에서 1.70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고자산회전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주)엔에스의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2021년말 기준 재고자산 38,923백만원 증가, 합병회사의 제품을 매출처에 인도하여 고객이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매출을 인식하는 합병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입니다. 2022년 반기의 경우에는 고객의 검수완료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재고자산회전율은 1.14회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고객사의 검수 확인 완료 후 매출 인식시 재고자산회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만을 조달하며, 입고 후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장비 생산 공정 중 핵심적인 공정 이외에는 외주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재료비용 등은 외주처가 매입 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피합병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의 미소진이나 진부화로 인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제품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으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거래처의 영업환경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손실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피합병회사의 재무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8.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의 매출액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은 2019년 전체 매출 대비 약 57.7%, 2020년 약 62.5%, 2021년 약 75.6%, 2022년 반기 약 77.4%로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상위 매출처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피합병회사가 속해 있는 2차전지 Value chain 특성에 의한 것으로, 2차전지 후공정 장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소수 고객사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합병회사는 매출처별로 관계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피합병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및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요 매출처가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지위가 약화되거나 주요 매출처가 설비 투자 계획을 연기 또는 감소할 경우, 피합병회사와 주요 매출처의 관계 악화로 피합병회사가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합병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주문에 의한 제작 및 Set-up 방식으로, 이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구매는 피합병회사 설계팀에서 작성된 리스트를 기준으로 구매 발주하여 제작 현장에 투입 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내 업체를 통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요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구성은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주요 매출처의 제품 요구사항에 따라 매입처에게 요구하는 원재료 옵션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재료 단위 가격변동 추이를 표시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원자재(니켈, 철광석, 구리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원재료 수급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외주가공비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는 가격변동 리스크 감소 및 목표원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매입처 다각화, 구매단가 조율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다-1. 합병 후 예상되는 경영 관련 주요 변동사항]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최대주주는 (주)원익피앤이에서 (주)원익홀딩스로 변동되지만, 합병 후에도 합병회사는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 존속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 이후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 및 내부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및 투자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여부, 합병의 중장기적 시너지 창출 정도에 따라 본 합병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중 1개사라도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 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3. 신고서 정정과 일정변경의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4.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위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들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8,770원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21,349원입니다.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동 제시가격에 반대한다면,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5.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이의 제출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합병당사회사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및 채권자이의제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합병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자금이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클 경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과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400억원을 초과할 때는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당사회사는 2022년 05월 02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협의 후 이사회결의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시장환경 및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증권신고서를 2022년 08월 22일 제출하여 합병절차를 재개 하였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이 다시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6. 임직원 승계 및 고용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을 합병 후 합병회사 (주)엔에스의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으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 전에 재직하던 합병회사의 이사 중 (i) 이기채, 박동찬, 조남성은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남은 임기 동안 합병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ii) 사외이사 최석우 및 감사 김선태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퇴임하는 것으로 하며,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에 새로이 사외이사 이병국 및 감사 김홍기가 취임할 예정이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됩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직원 수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직원 수는 각각 153명 및 472명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은 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7. 적격합병 요건 충족 관련 위험]

적격합병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합병요건의 충족
합병당사회사들은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영위기간,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근로자 고용 승계입니다.
(2)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의 충족
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엔에스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예상대로 TAX risk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지배주주 등의 연속성, 고용의 지속유지 등입니다.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8. 합병회사 주식가치 변동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에 따른 위험]

본건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기명식 보통주식 2.4508392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고, 상기의 합병비율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합병 이사회결의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주주가 합병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보통주식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산정 기간의 차이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서로 상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9. 피합병회사 매매거래 정지 관련 위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합병기일의 전일)의 전영업일인 2022년 11월 04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일 전영업일일인 2022년 11월 28일까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10.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11.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관련 위험]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단주 처리로 인해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소멸회사의 주식을 포함함)에 대해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 제기 또는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엔에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의 합병반대통지 결과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엔에스 및 (주)원익피앤이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와 해당 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2년 10월 05일 예정인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합병회사 (주)엔에스는 본 합병의 효력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던 (주)엔에스 보통주 4,377,443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상기 합병의 효력일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보통주 4,377,443주를 임의, 무상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2년 08월 22일에 별도 공시할 합병회사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2년 11월 29일입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II. 형태

형태 흡수합병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8월 22일
계약일 2022년 08월 22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2년 09월 06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0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22년 10월 05일
종료일 2022년 10월 25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주)엔에스 보통주 8,770원
(주)원익피앤이 보통주 21,349원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주식병합기준 공고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합병기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합병 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2022년 08월 22일
2022년 09월 20일
2022년 09월 20일~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1월 07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29일
주1) 「상법」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와 그에 대한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합병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각 회사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엔에스: 2022년 11월 11일
- (주)원익피앤이: 2022년 11월 02일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주)엔에스 보통주 : (주)원익피앤이 보통주 = 1 : 2.4508392
외부평가기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인 (주)엔에스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주)원익피앤이 역시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36,318,765 500 8,702 316,045,893,030
지급 교부금 등 (주)엔에스가 (주)원익피앤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주1)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 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11,513,237 14,818,910
우선주 - -
총자산 59,796,176,497 428,601,552,409
자본금 5,756,618,500 7,409,455,000
주1)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발행주식의 총수입니다.
주2) 각 회사의 총자산 및 자본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K-IFRS)기준 2022년 06월 30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2.08.22
【기 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2년 08월 22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당사회사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엔에스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대표이사 이 기 채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주)원익피앤이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대표이사 박 동 찬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엔에스가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를 합병하는 건입니다. 양사 모두 원익그룹에 속해있으며, 2차전지 제조 공정 관련 장비 제작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 합병으로 인해 사업영역 확장 등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 간의 합병은 2차전지 장비 제조 사업 분야에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번 합병을 통하여 합병회사는 대외 위상을 강화하고, 전방산업인 2차전지 제조업의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2차전지 장비 조립공정 및 후공정 장비를 모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원익그룹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합병으로 분산된 연구개발(R&D), 마케팅, 생산기능 등을 통합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과 더불어, 매출 물량 확대 등 규모의 경제 창출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경영효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장비 제조 사업부문은 사업 역량 집중과 경쟁력 강화로 응용분야 및 시장 확대를 통해 2차전지 조립공정 및 후공정 장비의 공급자로서 지평을 확장할 계획이고, 충전인프라 사업 확대를 통해 사업수익의 다각화 하여 지속적인 캐쉬카우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종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기업 경쟁력 향상과 핵심역량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반적 수익성 향상, 현금흐름 제고, 부채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이룰 예정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합병 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구분

내용

기술 개발력 강화

- (주)엔에스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생산 공정인 Packaging(조립), Degassing(디게싱) 공정 장비와 (주)원익피앤이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Formation(활성화) 장비 및 Cycler 공정 장비를 Turn-Key 로 공급하여 2차전지 장비의  전ㆍ후공정 모두를 납품할 수 있음
- 이는 Turn-key 수주 역량을 높여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립공정과 후공정을 통합하여 기능하는 장비 개발이 가능함

경영 효율화

- 합병으로 영업과 구매, 주문 및 납품, 품질 승인 및 관리, 대금 청구 및 지불 등의 업무를 줄일 수 있음

- 기획, 영업 및 구매, 재무, 총무, 인사, 품질 등의 조직 통합으로 인한 관리체계 단일화로 전반적인 관리비용 절감 가능함
- 지주회사(원익홀딩스) → 자회사(피합병회사) → 손자회사(합병회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 합병회사의 2단게로 개편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시장경쟁력 제고 - 금번 합병을 통해 합병회사의 외형을 확대하여 재무안정성 및 신용도를 높이고 시장 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동일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투자여력 확대

- 기업의 외형 확대에 따른 자금조달력 증대로 신사업 추진 기틀 마련이 용이함

주주가치 제고

- 사업 확대 및 경영 효율화, 시장경쟁력 강화로 매출과 이익률을 높여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함


[2차전지 제조 과정]


이미지: 2차전지 제조 과정

2차전지 제조 과정


출처: 합병회사 제시


2차전지 생산공정은 크게 전극공정, 조립공정, 화성(활성화)공정, 디게싱공정으로 나뉘어집니다. 합병회사는 이중 조립공정과 디게싱공정 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경우 화성(활성화)공정 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 양사의 합병은 곧 전극공정을 제외한 2차전지 공정의 턴키수주가 가능한 업체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38.02%를 보유하고 있는 (주)원익피앤이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35.13%를 보유하고 있는 (주)원익홀딩스입니다.

본 합병은 (주)엔에스가 모회사인 (주)원익피앤이를 합병하는 역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후 (주)원익피앤이는 소멸할 예정이며, (주)엔에스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주)원익피앤이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을 통해 양사 간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합병이 완료될 시에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원익피앤이에서 (주)원익홀딩스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38.21%에서 29.55%(합병 후 (주)엔에스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4,377,443주 전량 소각 반영)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후에도 합병회사는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 존속하며, 사명은 (주)원익피앤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단위 : 주)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원익피앤이 최대주주 보통주 4,377,443 38.02% - - - -
이기채 특수관계인 보통주 12,229 0.11% 3,500 0.02% 20,806 0.05%
조남성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09% 3,000 0.02% 17,352 0.04%
(주)원익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 - 5,206,506 35.13% 12,760,308 29.36%
박동찬 특수관계인 보통주 - - 5,058 0.03% 12,396 0.03%
이문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2,579 0.08% 30,829 0.07%
이병국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00 0.00% 245 0.0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보통주 4,399,672 38.21% 5,230,643 35.30% 12,841,936 29.55%
기타주주 보통주 7,113,565 61.79% 9,588,267 64.70% 30,612,623 70.45%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1,513,237 100.0% 14,818,910 100.0% 43,454,559 100.00%
주1)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주2) (주)원익피앤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피합병회사 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3)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엔에스의 보통주 4,377,443주는 합병 후 (주)엔에스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며, 자기주식 4,377,443주는 전량 소각예정입니다. 합병 후 지분율은 자기주식 전량 소각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4) 상기 내역은 피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전에 재직하던 합병회사의 이사 중 (i) 이기채, 박동찬, 조남성은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남은 임기 동안 합병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ii) 사외이사 최석우 및 감사 김선태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퇴임하는 것으로 하며,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에 새로이 사외이사 이병국 및 감사 김홍기가 취임할 예정이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됩니다.

이 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회사는 합병기일(2022년 11월 08일 예정) 이후 주요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합병 전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엔에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엔에스가 보유한 대외적 인지도, 사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주)원익피앤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각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의 일괄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합병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 및 자금조달 역량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추정)]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과목  합병 전
(주)엔에스
합병 전
(주)원익피앤이
합병 후
(추정)
자산


 유동자산 78,549 183,914 262,463
  현금및현금성자산 26,322 4,268 30,59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2,705 32,750 45,455
  기타금융자산 156 - 156
  재고자산 37,663 116,317 153,981
  기타유동자산 1,703 30,578 32,281
 비유동자산 31,234 133,091 164,325
  장기투자자산 - 284 284
  장기기타채권 1,112 - 1,112
  장기기타금융자산 - 798 798
  종속기업투자및관계기업투자 4,270 75,710 79,980
  유형자산 21,740 45,603 67,343
  무형자산 1,253 2,317 3,570
  투자부동산 963 - 963
  이연법인세자산 1,896 8,357 10,253
     기타비유동자산 - 21 21
자산총계 109,783 317,005 426,788
 유동부채 59,491 188,723 248,21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534 30,245 36,779
  단기차입금 22,500 58,000 80,500
  당기법인세부채 462 101 562
  기타유동부채 29,727 472 30,199
     기타유동금융부채 - 32 32
  유동성리스부채 47 680 727
     유동성장기부채 - 167 167
     계약부채 - 98,772 98,772
  충당부채 220 255 475
 비유동부채 1,129 4,195 5,324
  장기차입금 1,100 167 1,267
     확정급여채무 - 2,703 2,703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 480 493
  비유동성리스부채 16 587 603
     충당부채 - 259 259
부채총계 60,620 192,918 253,538
자본      
 자본금 5,757 7,409 21,727
 기타자본 43,407 116,677 151,522
자본총계 49,163 124,086 173,250
자본과 부채총계 109,783 317,005 426,788
주1)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재무제표입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 추정치는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재무상태표의 단순 합산 추정치와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산 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3)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합병 거래 전후로 (주)원익홀딩스가 (주)원익피앤이와 (주)엔에스를 지배하는 구조에 변동이 없으므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여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비용 외에는 손익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은 서로 유사한 사업분야에 속한 계열회사 간의 결합입니다. 본 합병을 통해 분산화된 연구개발, 생산 및 공정 기술, 마케팅 역량 등을 통합 운영해 신속한 상업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시장 전략 수립을 통한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로 연구개발 역량 집중, 효율적인 영업활동, 사업전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회사의 영업경쟁률 강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당사회사의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원익피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주)엔에스 보통주식 2.4508392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과정에서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 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병회사의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합병을 통해 합병회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 및 조직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가치가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합병회사는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켜서 향후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엔에스가 추진 예정 혹은 계획 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국문)
- WONIK PNE CO., LTD. (영문)

(2) 설립일자

(주)원익피앤이는 2004년 3월 16일 피앤이솔루션으로 설립하여 2011년 9월 27일 코스닥 상장하였으며, 2020년 12월 (주)원익홀딩스에 인수되어 원익 계열사에 편입되었고, 2021년 3월 사명을 (주)원익피앤이로 변경하였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주)원익피앤이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대응하는 Formation 및 Cycler, 자동화 등의 충방전장비와 조립공정장비,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PCR 등의 전원공급장치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중 (주)원익피앤이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에 관한 사업

2. 전자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3. 소프트웨어 개발업

4. 전지 및 관련 생산장비 제조 및 판매업

5. 부동산임대업

6. 전기제어장치 및 엔지니어링 써비스업

7. 전기자동차 전장품, 충전기 제조 및 판매업

8. 발전소용 여자기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9. 산업용 정류기 플랜트 일체 제조 및 판매업

10. 스마트그리드 사업

11. 충전 인프라 사업

12. 전기공사업

13. 정보통신공사업

14. 전문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업

15. 전문소방시설 관련 전기,전기설비 제조 및 설치공사업

16. 신재생에너지 사업

17. 제품 및 상품 도ㆍ소매업

18.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19.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

20.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설비의 제조ㆍ설비 판매 및 관련 사업

21. 열ㆍ온도 및 광센서 제조 및 판매업
22. 기계장비임대업
23. 기타 금속 가공업

2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박동찬 1965년 02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 前 삼성SDI 상무 (2016~2018)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Electrical Engineering 박사
5,058 - 계열사 임원 1년 6개월 2024년 03월 25일
조남성 1959년 07월 사내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 現 원익홀딩스 부회장
□ 前 삼성SDI 상담역/고문
□ 前 삼성SDI 대표이사
□ KAIST 경영학 석사
3,000 - 등기임원 6개월 2025년 03월 29일
이기채 1963년 01월 사내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 現 엔에스 대표이사
□ 前 삼성SDI 전무이사 (2012~2022)
□ 前 삼성SDI 상해법인장 (2010~2012)
□ 경북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3,500 - 등기임원 6개월 2025년 03월 29일
이병국 1968년 12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現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2006~현재)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100 - 계열사 임원 1년 6개월 2024년 03월 25일
김홍기 1957년 10월 감사 감사 상근 감사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 특임교수 (2008~현재)
□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2011~2017)
□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 - 계열사 임원 1년 6개월 2024년 03월 25일
김병흠 1974년 07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영업본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영업본부장
□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4,578 - 계열사 임원 17년 6개월 -
최화영 1964년 04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재무본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재무본부장
□ 前 (주)원익 경영지원실장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4,000 - 계열사 임원 8개월 -
김동철 1971년 10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인사본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인사본부장
□ 前 (주)원익아이피에스 인사부문장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 계열사 임원 8개월 -
김남훈 1974년 12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장
□ 前 (주)피앤이이노텍 부사장
□ 경희대학교 글로벌경영학 석사
611 - 계열사 임원 18년 4개월 -
유현규 1970년 03월 상무 미등기 상근 구매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구매팀장
□ 前 (주)원익IPS 구매기획팀장
□ 아주대학교 재료공학과 학사
- - 계열사 임원 8개월 -
한우식 1969년 10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팀장
□ 대림전문대학 기계공학과 학사
6,478 - 계열사 임원 17년 -
김석준 1975년 11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팀장
□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 - 계열사 임원 18년 -
김원제 1973년 04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전력사업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전력사업팀장
□ 前 (주)피앤이이노텍 이사
□ 안양과학대학교 전자과 학사
- - 계열사 임원 18년 7개월 -
조용우 1975년 10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팀장
□ 前 (주)피앤이이노텍 이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사
- - 계열사 임원 18년 4개월 -
차상규 1962년 10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팀장
□ 前 삼지전자 ES사업부장
- - 계열사 임원 6개월 -
우성훈 1976년 01월 이사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그룹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그룹장
□ 단국대학교 전기학과 학사
- - 계열사 임원 2년 9개월 -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②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성 명 당사 직위 겸직 회사 직위

박 동 찬

대표이사

(주)엔에스

사내이사(비상근)

조 남 성

사내이사

(주)원익홀딩스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엔에스

사내이사(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이 기 채

사내이사

(주)엔에스
(주)테크랜드

대표이사(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원익홀딩스 33,843 박영규 - - - (주)원익 27.93
- - - - - -

※ 출자자수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12.31) 기준 주주수입니다.


(6) 주식의 소유현황

①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원익홀딩스 5,206,506 35.13 -
- - - -
우리사주조합 - - -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②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50,332 50,337 99.99 8,800,754 14,818,910 59.39 -
주)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① 요약 연결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유동자산] 284,977 259,437 157,974 135,531
현금및현금성자산 41,773 50,678 20,799 3,132
단기금융상품 156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094 53,948 19,158 36,956
재고자산 162,438 137,011 70,429 77,315
기타유동자산 32,517 17,800 47,588 15,160
매각예정자산 - - - 2,968
[비유동자산] 143,624 134,335 49,184 41,955
유형자산 69,913 70,758 43,764 33,130
투자부동산 963 - - 3,192
무형자산 57,429 49,590 1,252 1,302
장기투자자산 333 476 346 302
관계기업투자주식 1,962 2,008 1,830 1,508
이연법인세자산 10,253 9,308 1,560 1,94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243 1,627 325 282
기타비유동자산 528 567 106 294
자산총계 428,602 393,772 207,158 177,486
[유동부채] 268,882 229,491 100,938 95,277
[비유동부채] 9,718 7,081 1,080 2,271
부채총계 278,600 236,573 102,018 97,548
[자본금] 7,409 7,409 7,409 7,140
[자본잉여금] 13,056 21,590 21,590 13,591
[기타자본구성요소] 240 169 17 14
[이익잉여금] 91,159 93,972 76,124 57,755
[비지배지분] 38,137 34,060 - 1,437
자본총계 150,002 157,200 105,140 79,938
부채와자본총계 428,602 393,772 207,158 177,486
과           목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85,326 176,418 127,691 147,158
영업이익(손실) (8,749) 14,957 20,623 17,765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5,940) 17,230 20,205 18,164
당기순이익(손실) (5,159) 19,464 18,674 15,922
당기총포괄손익 (5,080) 17,839 18,527 15,074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손실) (2,813) 19,626 18,517 15,652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손실) (2,346) (161) 156 270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189) 1,324 1,262 1,096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189) 1,324 1,262 1,033
※ 상기 재무제표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원익피앤이 2019년, 2020년, 2021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2022년 반기 안진회계법인 -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이촌회계법인 적정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이촌회계법인 적정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이촌회계법인 적정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본 합병은 (주)엔에스가 모회사인 (주)원익피앤이를 합병하는 역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후 (주)원익피앤이는 소멸할 예정이며, (주)엔에스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주)원익피앤이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합병 후 회사의 사명은 (주)원익피앤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원익피앤이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합병 전 지배구조]


이미지: 합병 전 지배구조

합병 전 지배구조


* 헝가리법인, 미국법인, 스웨덴 법인은 각각 PNE SOLUTION, HUNGARY KFT, Wonik PNE USA, Inc.,WONIK PNE SWEDEN AB 입니다.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 후 지배구조]


이미지: 합병 후 지배구조

합병 후 지배구조


* 헝가리법인, 미국법인, 스웨덴 법인은 각각 PNE SOLUTION, HUNGARY KFT, Wonik PNE USA, Inc.,WONIK PNE SWEDEN AB 입니다.
출처 : 합병회사 제시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엔에스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본건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엔에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원익피앤이의 합병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및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원익피앤이의 자사주(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합병회사 (주)엔에스는 본 합병의 효력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던 (주)엔에스 보통주 4,377,443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상기 합병의 효력일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보통주 4,377,443주를 임의, 무상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2년 08월 22일에 별도 공시할 합병회사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구 분 내 용
2022년 07월 22일 ~ 08월 21일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2022년 08월 22일 합병 이사회 결의
2022년 08월 22일 합병계약 체결


나. 주요일정

구 분 (주)엔에스
(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
(피합병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8월 22일 2022년 08월 22일
합병계약일 2022년 08월 22일 2022년 08월 22일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2년 08월 22일 2022년 08월 22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9월 06일 2022년 09월 06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일 2022년 09월 20일 2022년 09월 20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9월 20일 2022년 09월 20일
종료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04일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종료일 2022년 10월 25일 2022년 10월 25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종료일 2022년 11월 07일 2022년 11월 07일
합병기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신주상장 예정일 2022년 11월 29일 2022년 11월 29일
주1) 「상법」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와 그에 대한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합병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각 회사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엔에스: 2022년 11월 11일
- (주)원익피앤이: 2022년 11월 02일


다.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구분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여부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7조(계약의 해제)

(1)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든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어느 당사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와 해당 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3. 본건 합병의 효력이 2022. 12. 15.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중 (i) 당사자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승인과 관련하여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영업, 재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조건이 부과된 경우

5.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 또는 확약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제로 합병당사회사는 2022년 05월 02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06월 2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05월 02일에 합병당사회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협의 후 이사회결의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시장환경 및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증권신고서를 2022년 08월 22일 제출하여 합병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주가추이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이 다시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엔에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구분]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본건의 경우 2022년 0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8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이미지: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12. 31., 2007. 4. 13., 2007. 8. 3.>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 12. 3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 1. 16., 2002. 1. 26., 2002. 8. 26., 2004. 12. 31., 2007. 8. 3., 2016. 3. 29., 2020. 2. 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④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2004. 12. 31., 2007. 8. 3.>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4. 12. 31., 2009. 3. 25.>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⑧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2. 31., 2012. 3. 21.>

⑨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1. 16., 2004. 12. 31., 2012. 3. 21.>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1. 16., 2004. 12. 31., 2012. 3. 21.>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1996. 12.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 3. 31., 2008. 6. 25., 2017. 9. 29.>

②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 3. 31., 2007. 11. 2., 2017. 9. 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11. 2., 2017. 9. 29.>

④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7., 2007. 11. 2.>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27., 2005. 3. 31., 2007. 11. 2., 2012. 6. 19.>

⑥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3. 27., 2006. 4. 14., 2007. 11. 2., 2008. 7. 29.>

⑦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3. 31., 2007. 11. 2.>

⑧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 3. 31., 2001. 3. 27., 2005. 3. 31., 2007. 11. 2., 2009. 5. 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 3. 31., 2007. 11. 2., 2008. 6. 25., 2008. 7. 29., 2009. 5. 13., 2011. 12. 30., 2012. 6. 19.>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ㆍ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 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ㆍ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01. 3. 27., 2005. 3. 31., 2007. 11. 2., 2009. 5. 13.>

⑫ 삭제  <2012. 6. 19.>

[전문개정 1997. 3. 31.]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단위 : 원)
구분 합병회사
(주)엔에스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
기준주가 8,702 21,327
- 할인 또는 할증률 -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자산가치 - -
- 수익가치 - -
합병가액(1주당) 8,702 21,327
합병비율 1 2.4508392
상대가치 - -
주1) 합병당사회사인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는 각각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2년 11월 07일) 기준 (주)원익피앤이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 당 (주)엔에스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2.4508392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2. 산출근거

본건 합병의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경우, 각각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6. 21., 2013. 8. 27., 2014. 12. 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가. (주)엔에스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2년 08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엔에스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8월 2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2년 08월 2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08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기산일 : 2022년 08월 21일)]
구분 기간 금액(원)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A) 2022년 07월 22일부터 2022년 08월 21일까지 8,819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B) 2022년 08월 15일부터 2022년 08월 21일까지 8,757
최근일 종가(C) 2022년 08월 19일 8,530
산술평균가액[D=(A+B+C)/3] - 8,702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8,702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2년 08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엔에스의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 가×거래량
2022-08-19 8,530 24,629 210,085,370
2022-08-18 8,740 32,544 284,434,560
2022-08-17 8,740 69,711 609,274,140
2022-08-16 8,900 51,730 460,397,000
2022-08-12 8,760 21,464 188,024,640
2022-08-11 8,740 60,456 528,385,440
2022-08-10 8,630 64,656 557,981,280
2022-08-09 9,070 45,858 415,932,060
2022-08-08 8,980 21,880 196,482,400
2022-08-05 8,950 25,805 230,954,750
2022-08-04 8,950 40,224 360,004,800
2022-08-03 8,840 28,016 247,661,440
2022-08-02 8,780 70,253 616,821,340
2022-08-01 8,810 36,518 321,723,580
2022-07-29 8,820 31,541 278,191,620
2022-07-28 8,820 34,834 307,235,880
2022-07-27 8,920 125,540 1,119,816,800
2022-07-26 8,930 54,829 489,622,970
2022-07-25 8,600 40,769 350,613,400
2022-07-22 8,760 36,813 322,481,880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8,819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8,757
최근일 종가(원) 8,530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주)원익피앤이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원익피앤이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8월 2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2년 08월 2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08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기산일 : 2022년 08월 21일)]
구분 기간 금액(원)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A) 2022년 07월 22일부터 2022년 08월 21일까지 21,140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B) 2022년 08월 15일부터 2022년 08월 21일까지 21,792
최근일 종가(C) 2022년 08월 19일 21,050
산술평균가액[D=(A+B+C)/3] - 21,327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21,327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2년 08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원익피앤이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 가×거래량
2022-08-19 21,050 90,940 1,914,287,000
2022-08-18 21,250 65,893 1,400,226,250
2022-08-17 21,700 142,684 3,096,242,800
2022-08-16 22,300 228,795 5,102,128,500
2022-08-12 21,500 100,432 2,159,288,000
2022-08-11 21,000 76,451 1,605,471,000
2022-08-10 20,850 103,178 2,151,261,300
2022-08-09 21,300 115,164 2,452,993,200
2022-08-08 20,400 88,756 1,810,622,400
2022-08-05 20,700 86,989 1,800,672,300
2022-08-04 20,700 176,613 3,655,889,100
2022-08-03 21,550 60,798 1,310,196,900
2022-08-02 21,250 130,069 2,763,966,250
2022-08-01 21,550 133,919 2,885,954,450
2022-07-29 21,100 108,052 2,279,897,200
2022-07-28 20,800 93,005 1,934,504,000
2022-07-27 20,300 80,212 1,628,303,600
2022-07-26 20,200 45,377 916,615,400
2022-07-25 20,200 81,670 1,649,734,000
2022-07-22 20,550 82,073 1,686,600,150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21,140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21,792
최근일 종가(원) 21,050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내용

합병회사 (주)엔에스는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주)엔에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2.4508392주의 비율로 합병신주를 발행합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대상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기준일 : 2022년 11월 07일

나. 합병대가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동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본건 합병 전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해서 합병회사의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자기주식에 합병회사의 합병신주를 배정하기로 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정긍정설과 배정부정설이 대립되어 있으며, 이 중 배정긍정설을 뒷받침할 판례, 유권해석 등 명확한 전거를 찾기 어려워 법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정리된 바와 같이, 법무부는 위 쟁점에 대한 답변에서, "직접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설상 다른 견해가 있어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학설 중 유력한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중략)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판단이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라고 하여, 배정부정설을 유력한 견해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상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안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실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1. 12. 28. 코오롱건설(주)가 코오롱아이넷(주)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1. 07. 01. (주)현대백화점이 (주)현대DSF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2. 12. 27. 호남석유화학(주)가 (주)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한 거래, 2014. 10. 01.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주)카카오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6. 12. 30. 미래에셋대우(주)가 미래에셋증권(주)를 흡수합병한 거래에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배정긍정설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공시된 합병 증권신고서를 살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여러 건이 이미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공시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합병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1. 2022.05.17 정정신고서,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의 (주)에이프로젠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2. 2022.04.14 정정신고서, 롯데제과(주)의 롯데푸드(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3. 2022.01.05 정정신고서, (주)넷게임즈의 (주)넥슨지티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4. 2021.10.05 정정신고서, (주)티와이홀딩스의 SBS미디어홀딩스(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5. 2021.09.09 정정신고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주)의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6. 2021.08.30 정정신고서, (주)금호에이치티의 다이노나(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7. 2021.08.13 정정신고서, 애경유화(주)의 애경화학(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8. 2021.07.15. 정정신고서, 한국정보인증(주)의 (주)미레테크놀로지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9. 2021. 5. 11. 정정신고서, (주)GS리테일의 (주)GS홈쇼핑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0. 2021. 2. 4. 정정신고서, 현대오토에버(주)의 현대오트론(주) 및 현대엠엔스프트(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1. 2020. 5. 11. 정정신고서, 해성산업(주)의 한국제지(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2. 2018. 4. 17. 정정신고서, (주)씨제이오쇼핑-씨제이이앤엠(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건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3. 2018. 4. 17. 증권신고서, 동부제3호기업인수목적(주)-(주)한송네오텍: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4. 2018. 4. 10. 증권신고서, (주)심팩-(주)심팩메탈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건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5. 2018. 2. 22. 정정신고서, (주)한컴시큐어-(주)한컴지엠디: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16. 2018. 1. 9. 정정신고서,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인수목적(주)-(주)유에스티: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7. 2017. 12. 8. 정정신고서, 코나아이(주)-코나씨(주):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8. 2017. 11. 15. 정정신고서, 신영해피투모로우제2호기업인수목적(주)-패션플랫폼(주):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합병완료)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합병신주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으로, 그 효력과 관련하여, 합병무효의 소 제기, 업무상 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에 따른 주식 희석 효과로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엔에스는 법리적, 세무상 판단 및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원익피앤이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원익피앤이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에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 모두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학설 및 법무부 입장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피합병회사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동일함)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학설은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배정부정설)과 배정할 수 있다는 견해(배정긍정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2011)에서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와 불가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견해의 주요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부정설

배정긍정설

주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는 소멸하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귀속주체가 없음

합병신주는 합병기일 현재 주주에게 배정되는 것이고, 합병의 효과에 따라 소멸회사의 권리가 존속회사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이 가능함

효과

존속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만큼 자본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됨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병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이에 의해 소멸회사는 합병 전에 자기주식을 매각 처분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 합병에 의해 이전해야 할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 있음

절차

합병 후 존속회사는 이와 같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될 것인바, 결과적으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절차를 번잡하게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가 없음

2012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그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정부정설의 논거는 타당하지 않음


한편, 지난 2010년경 법무부는 "주권상장법인 A와 비상장법인 B가 A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B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설상 다른 견해가 있어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학설 중 유력한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질의 ②와 관련해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판단이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과 다를 수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와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2010. 7. 7. 상사법무과-2091)


(2) 구체적 검토

1) 배정긍정설의 법리적 타당성

현재까지 피합병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앞서 소개한 배정부정설과 배정긍정설 중 배정긍정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①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가 배정됨과 동시에 이를 합병회사가 승계한다고 보면 특별히 이론상 문제될 것이 없으며, ②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의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히 회사의 주주ㆍ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③ 현행법 하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자기주식 취득은 허용되며, 특히 2012. 4. 15. 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이유로 합병신주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배정부정설의 견지에서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상법 제523조 제3호는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할수 있을 뿐, 특별히 합병대가를 받을 수 있는 주주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현행 상법의 해석 상으로는 부정설의 견해는 지나치게 합병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긍정설의 견해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경영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이고, 현행 상법의 문언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판단됩니다.


2) 합병신주의 배정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투자자 보호 측면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경우,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상법상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상법 제369조 제2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정족수 계산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므로(상법 제371조 제1항),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아가, 향후 자기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의결권부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이며 자기주식 처분에 따라 현금이 유입되어 지분적 가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합병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적정시기에 처분함으로써 자금조달 효과를 통하여 재무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소수주주의 지분적 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개정 상법과의 관계 및 최근 입법논의

(가) 자기주식 관련 개정 상법의 취지

2012. 4. 15. 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이하 "개정 상법") 이전의 기존 상법(이하 "기존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거나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였으며, 허용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혹은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기존 상법 제341조, 제342조).

반면,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재원규제로 전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으며(개정 상법 제341조),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개정 상법 제342조)하여 자기주식의 취급에 대하여 회사의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정 상법 하에서 회사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무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관련 최근 입법논의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며, 본건 합병과 같이 합병당사회사 중일방이 소멸하여 더 이상 합병당사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흡수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상법상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2016. 11.자 검토보고서에서는 자기주식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으로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으며, 회사채권자는 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 강제 집행도 가능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은 회사의 자기주식을 회사의 고유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판례 또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이 틀림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자기주식을 고유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렇다면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회사의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인 자기주식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과실로 이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 자산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신주배정을 금지하면 회사 자산 증가의 기회가 박탈되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본건 합병에서 피합병회사가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을 금지할 경우 상법이 명시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피합병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당사회사가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였다면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없이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약 향후 피합병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경우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수주주들이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물론 위판결 중 2010다77743 판결에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횡령 외에 재무상황에 대한 부실공시', 즉 분식에 해당하는 사정과 그에 따른 일반주주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 기준 및 투자위험을 모두 공시하고 진행하는 본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합병신주의 배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역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자이며, 그의 임무위반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 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의 주체인 본인이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이 합병 후 합병회사에 손해가 되는 때에 한하여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저희 의견으로는 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보통주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합병회사인 (주)엔에스가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합병법인의 자산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소멸회사인 (주)원익피앤이 보통주의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은 21,34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일(2022년 10월 05일 예정)부터 20일 이내(2022년 10월 25일 예정)의 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대비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입장에서는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기주식이라는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엔에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2년 11월 29일이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2년 01월 01일로 합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주)엔에스가 (주)원익피앤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배정과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검토 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각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자문수수료 330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상장수수료 19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엔에스 종가 기준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약 3,100억원 (주가 8,530원 가정 / 2022년 08월 19일 종가)
- 수수료율 : 추가상장 할 시가총액 기준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 1,41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기타 비용 100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 발송비 등
합계 449
(주) 합병 등 소요비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가. 합병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단위 : 주)
구 분 종 류 보통주 지분율
합병회사
((주)엔에스)
자기주식 - -
피합병회사 발행주식 - -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
자기주식 - -
합병회사 발행주식 4,377,443 38.02%


합병회사인 (주)엔에스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합병회사의 주식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주식을 2022년 08월 21일 기준 38.02%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처리 방침

향후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해 피합병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는 (주)엔에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매수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가 단주 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방안 또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외에, 합병회사 (주)엔에스는 본 합병의 효력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던 (주)엔에스 보통주 4,377,443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상기 합병의 효력일 이후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보통주 4,377,443주를 임의, 무상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2년 08월 22일에 별도 공시할 합병회사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 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회사인 (주)엔에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직원을 합병기일에 (주)엔에스의 직원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주)원익피앤이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전원 합병등기와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본건 합병 전에 재직하던 합병회사의 이사 중 (i) 이기채, 박동찬, 조남성은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남은 임기 동안 합병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ii) 사외이사 최석우 및 감사 김선태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퇴임하는 것으로 하며,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에 새로이 사외이사 이병국 및 감사 김홍기가 취임할 예정이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 절차

각 합병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10월 05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2년 10월 05일 ~ 2022년 11월 07일
공고매체 (주)엔에스 회사 홈페이지
(www.cns2.com)
(주)원익피앤이 회사 홈페이지
(www.wonikpne.com)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주)엔에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주)원익피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인 (주)엔에스가 승계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7조(계약의 해제)

(1)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든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어느 당사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와 해당 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3. 본건 합병의 효력이 2022. 12. 15.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중 (i) 당사자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승인과 관련하여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영업, 재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조건이 부과된 경우

5.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 또는 확약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제로 합병당사회사는 2022년 05월 02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06월 2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05월 02일에 합병당사회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협의 후 이사회결의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시장환경 및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증권신고서를 2022년 08월 22일 제출하여 합병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주가추이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이 다시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건 합병 전에 재직하던 합병회사의 이사 중 (i) 이기채, 박동찬, 조남성은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남은 임기 동안 합병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ii) 사외이사 최석우 및 감사 김선태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퇴임하는 것으로 하며,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에 새로이 사외이사 이병국 및 감사 김홍기가 취임할 예정이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됩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
[본조신설 1998.12.28.]


다. 계약의 효력발생

본 합병의 합병계약은 합병당사회사인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 합병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되,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가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합병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 현행 정관 개정안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엔에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NS Co., Ltd"라 표기한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WONIK PNE CO., LTD. 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차전지 장비 제조업

2.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장비 제조업

3. 2차전지 제조업

4. 신재생에너지 사업

5. 특수필름관련 장비 및 제품 제조업

6. 기계.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7. 반도체.엘시디등 장비 제조업

8. 무역업

9. 부동산 임대업

10. 화학섬유 및 합성섬유 제조및 판매업

11. 환경오염방지 자재 제조및 판매업

12.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차전지 장비 제조업

2.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장비 제조업

3. 2차전지 제조업

4. 신재생에너지 사업

5. 특수필름관련 장비 및 제품 제조업

6. 기계.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7. 반도체.엘시디등 장비 제조업

8. 무역업

9. 부동산 임대업

10. 화학섬유 및 합성섬유 제조및 판매업

11. 환경오염방지 자재 제조및 판매업

12.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에 관한 사업

13. 전자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14. 소프트웨어 개발업

15. 전지 및 관련 생산장비 제조 및 판매업

16. 전기제어장치 및 엔지니어링 써비스업

17. 전기자동차 전장품, 충전기 제조 및 판매업

18. 발전소용 여자기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19. 산업용 정류기 플랜트 일체 제조 및 판매업

20. 스마트그리드 사업

21. 충전 인프라 사업

22. 전기공사업

23. 정보통신공사업

24. 전문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업

25. 전문소방시설 관련 전기,전기설비 제조 및 설치공사업

26. 제품 및 상품 도ㆍ소매업

27.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28.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

29.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설비의 제조ㆍ설비 판매 및 관련 사업

30. 열ㆍ온도 및 광센서 제조 및 판매업

31. 기계장비임대업

32. 기타 금속 가공업

33.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

② (생략)

①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② (현행과 동일)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s2.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충청일보에 한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nikpn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삭제>

제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신설>

회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⑨(생략)

①~②(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⑨(현행과 동일)

제14조

[명의 개서 대리인]

①~④(생략)

<신설>

①~④(현행과 동일)

⑤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③(생략)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③(현행과 동일)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④(생략)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④(현행과 동일)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생략)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현행과 동일)

제22조

[소집통지]

①~③(생략)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 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③(현행과 동일)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 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②(생략)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현행과 동일)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④(생략)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삭제>


③~④(현행과 동일)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③(생략)

④ 감사 의무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⑥(생략)

⑦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③(현행과 동일)

④ <삭제>


⑤~⑥(현행과 동일)

⑦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⑨(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⑨(현행과 동일)

부칙

(신설)

① 이 정관은 회사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간의 2022년 8월 22일자 합병계약서(이하 "본건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본건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제33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본건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해당 합병계약서에 포함된 이사 및 상근감사를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회사의 이사 및 상근감사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된다.


마. 합병기일

본 건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2년 11월 08일로 합니다. 다만, 합병 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가 협의하여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합병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 자산 및 권리의무의 이전

(주)원익피앤이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추가적인 절차나 계약 없이 합병기일에 (주)엔에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ㆍ양도되며, (주)엔에스는 이를 인수하고 승계합니다. (주)엔에스가 요구하는 경우, (주)원익피앤이는 승계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병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주)엔에스에게 교부하고, 기타 승계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아.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의 합병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의 취지에 따라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명칭 액면금액 발행신주
(주)엔에스 기명식 보통주 500원 36,318,765주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

발행신주는 (주)엔에스 기명식 보통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엔에스 보통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일반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우선주식 발행시점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신주의 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삭제>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에의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제휴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에의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제휴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행사)

① <삭제>

② <삭제>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배당 중 반기 결산 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8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및 첨부된 (주)엔에스의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2년 11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원익피앤이의 보통주 주주

(2) 교부비율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원익피앤이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주)엔에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2.4508392주를 배정합니다.

(3)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주)엔에스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4) 교부금 지급

(주)엔에스가 (주)원익피앤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V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회사, 피합병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회사, 피합병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합병회사"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엔에스를 의미하며, "피합병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인 (주)원익피앤이를 의미합니다. "합병당사회사" 및 "양사"는 (주)엔에스 및 (주)원익피앤이를 의미합니다.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7조(계약의 해제)

(1)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든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어느 당사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와 해당 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3. 본건 합병의 효력이 2022. 12. 15.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중 (i) 당사자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승인과 관련하여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영업, 재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조건이 부과된 경우

5.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 또는 확약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제로 합병당사회사는 2022년 05월 02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06월 2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05월 02일에 합병당사회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협의 후 이사회결의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시장환경 및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증권신고서를 2022년 08월 22일 제출하여 합병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주가추이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이 다시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엔에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구분]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본건의 경우 2022년 0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8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이미지: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수리 통지문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6. 21., 2013. 8. 27., 2014. 12. 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의 합병반대통지 결과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엔에스 및 (주)원익피앤이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와 해당 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2년 10월 05일 예정인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합병회사 (주)엔에스는 본 합병의 효력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던 (주)엔에스 보통주 4,377,443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상기 합병의 효력일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보통주 4,377,443주를 임의, 무상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2년 08월 22일에 별도 공시할 합병회사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2년 11월 29일입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공통(합병 존속회사, 합병 소멸회사) 사업위험]

[가-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전방산업 침체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COVID-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이에 정책 당국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 및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 및 투자 이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VID-19의 영향으로 국가간 인력 및 물류 이동에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2차전지 Cell 제조사의 매출 일정 및 공장 증축 일정에 다소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 Cell 제조사들의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에 따른 제조설비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전지 생산 증설 확대에 따른 제조 장비의 총 수요는 2020년 255GWh에서 2025년에는 511GWh로 증가하며 2030년은 656GWh 로 2020년~2030년 연평균 10%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악화된 실물 및 금융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내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COVID-19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했던 유동성 공급을 다시 회수하는 기조로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요 사업인 2차전지 장비 제조업의 경기 민감성과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COVID-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발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과 각국 의료 시스템의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 조치를 연장하며 바이러스 확산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등 사태 진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2022년 7월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1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COVID-19의 재확산의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은 백신개발과 COVID-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으며 각종 변이 COVID-19가 확산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정책 당국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 및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 및 투자 이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3.2%, 2023년에는 2.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유럽에서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중국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04월 전망치 대비 성장률을 대폭 감소하여 전망하였습니다.

[IMF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분 2020 2021
('22.04)
2022(E) 2023(E)
세계 -3.1 6.1 3.2 2.9
선진국 -4.5 5.2 2.5 1.4
미국 -3.4 5.7 2.3 1.0
유럽 -6.4 5.4 2.6 1.2
일본 -4.5 1.7 1.7 1.7
신흥국 -2.0 6.8 3.6 3.9
중국 2.2 8.1 3.3 4.6
인도 -6.6 8.7 7.4 6.1
한국 -0.9 4.0 2.3 2.1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2.07)


2022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하며 직전 전망치(2022년 04월) 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3.6%로 직전 전망치 대비 0.2%p 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통화 긴축 및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성장률이 대폭 하향전망되었으며, 유럽 역시 2022년 04월 전망에서 대폭 하향조정 되었던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직전 전망치 대비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직전 전망치 대비 -1.1%p 하향 조정되며 2022년 경제성장률 3.3%로 전망되며, 이는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이처럼 IMF는 2022년 및 2023년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4%p, 0.7%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및 통화 긴축의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IMF는 고물가 지속, 물가대응 과정에서의 부정적 파급효과, 전쟁 등 하방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며,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전면 중단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2년 2.6%, 2023년 2.0%까지 하락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국내 경제 주요지표 추정치 ]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E) 2023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4.0 4.0 4.0 2.8 2.5 2.7 2.4
민간소비 2.4 4.8 3.6 3.9 3.5 3.7 2.7
설비투자 12.6 4.1 8.3 -5.4 2.6 -1.5 2.1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4.0 3.7 3.9 4.7 3.3 4.0 3.7
건설투자 -1.5 -1.5 -1.5 2.2 2.2 -0.5 2.6
상품수출 14.4 6.0 9.8 5.8 1.1 3.3 2.1
상품수입 12.5 11.2 11.8 5.3 1.5 3.4 2.4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5)


한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2022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7%가 예상되며, 2023년에는 2.4%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E) 2023년(E)
국내 경제성장률 3.2 2.9 2.2 -0.9 4.0 2.7 2.4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5)


COVID-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국가간 인력 및 물류 이동에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2차전지 Cell 제조사의 매출 일정 및 공장 증축 일정에 다소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양사의 사업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사 제품의 수요 또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및 경기 불황
- 사업장이 폐쇄되어 직원의 업무 중단 및 출장, 각종 행사 참석 및 회의와 같은
비즈니스 활동 중단
- 양사 제품의 공급업체, 제조업체, 양사의 세일즈 및 마케팅 조직 등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업 운영 중단
- 세계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경제 둔화로 인해 양사 자본 조달의 어려움
- 상기 사항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일정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다만, 2차전지 Cell 제조사들의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에 따른 제조설비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전지 생산 증설 확대에 따른 제조 장비의 총 수요는 2020년 255GWh에서 2025년에는 511GWh로 증가하며 2030년은 656GWh 로 2020년~2030년 연평균 10%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양사의 매출 지연 등의 이슈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전지 장비 연도별 신규 수요전망]


이미지: 2차전지 장비 연도별 신규 수요전망

2차전지 장비 연도별 신규 수요전망


출처 : SNE Research


정부는 악화된 실물 및 금융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내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COVID-19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했던 유동성 공급을 다시 회수하는 기조로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 등 유동성 정책 변화가 장기화 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 실질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을 통해 글로벌 경기에 대한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여 고용 및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경제 둔화가 나타나고 증시의 변동성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요 사업인 2차전지 장비 제조업의 경기 민감성과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2.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국 정책적인 지원 축소 위험]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양사 전방산업인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기차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 설치 등의 환경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관련 규제 강화 및 전기차의 상품성 증가에 따라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 EV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 최근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낮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금액 또한 점진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양사의 전방산업인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정책적 지원 축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로 인해 합병당사회사의 전방산업인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양사의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양사 전방산업인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기차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 설치 등의 환경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각국 및 주요 자동차 업체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 2030년 내지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혹은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5년부터 서울 내연기관차에 대한 신차등록을 중단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주요국/업체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


이미지: 주요국/업체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

주요국/업체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


출처: 언론 보도자료 종합, 키움증권


이처럼 유럽, 미국, 중국 등 각국의 내연기관차 관련 규제 강화 및 전기차의 상품성 증가에 따라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BNEF의 자료에 따르면 EV 산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해왔습니다. 2020년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축소 및 전세계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해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백신 보급 및 정부의 각종 정책 등에 힘입어 2021년 이후 두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EV 판매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중국

303

528

1,062

1,088

932

1,585

2,399

3,183

3,867

4,577

5,779

7,232

8,656

10,601

12,572

유럽

213

279

381

539

450

660

1,061

1,376

1,678

1,990

2,583

3,278

4,067

4,915

5,915

미국

158

195

350

320

211

226

350

556

847

1,128

1,546

2,048

2,620

3,292

4,034

인도

1

2

3

4

3

5

8

15

29

49

69

99

135

183

246

일본

21

49

46

35

30

40

61

95

148

199

242

311

385

491

608

한국

6

13

34

37

42

51

63

81

93

105

135

173

228

290

364

호주

1

2

2

7

5

8

15

30

35

45

60

81

111

150

192

기타

14

22

55

83

57

61

77

100

247

404

594

910

1,169

1,478

1,874

합계

717

1,091

1,934

2,111

1,730

2,636

4,035

5,436

6,944

8,497

11,009

14,134

17,371

21,399

25,803

(증가율)

58.6%

52.1%

77.3%

9.2%

-18.0%

52.4%

53.1%

34.7%

27.7%

22.4%

29.6%

28.4%

22.9%

23.2%

20.6%

출처 : BNEF('21.5 Global Overview of Lithium-ion Battery, EV and ESS Market)


이처럼 EV에 대한 시장 수요는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최종 소비자의 BEV 구입 가격은 각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높으며, 보조금 등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EV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기술발전,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하락하고 있어 내연기관차량과의 구입가격 동등성(Price Parity)을 곧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가별, 차량별로 상이하며, 최근 원자재(니켈, 리튬 등)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그 시점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강세 지속과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며 원재료 전체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EV와 내연기관차량의 구입가격 동등성 달성 시점 전망]


이미지: BEV와 내연기관차량의 구입가격 동등성 달성 시점 전망

BEV와 내연기관차량의 구입가격 동등성 달성 시점 전망


주1) 국가별 주행거리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주2) Small: 322km(200 miles), Medium: 402km(250 miles), Large, SUV: 483km(300miles)

출처 : BNEF('21.5 Global Overview of Lithium-ion Battery, EV and ESS Market)


한편 전세계 EV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 최근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낮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금액 또한 점진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축소 내역]

구분

연도별 정책의 주요 특징

낮은 주행거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2019년

- 주행거리 150~250km의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하며, 250km 이상부터 보조금 지원

2020년

- 주행거리 250~300km의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하며, 300km 이상부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금액 축소

2022년

- 2021년 대비 보조금 지원금액 20% 삭감

(단위 : 만 위안)

주행거리

2021년

2022년

300km 이상

400km 미만

1.30

0.91

400km 이상

1.80

1.26


주)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의미함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종합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점진적 축소에 이어, 2020년말 이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자동차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2020년 4월 보조금 정책을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번 연장은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인 연장으로, 향후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연장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양사의 전방산업인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정책적 지원 축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로 인해 합병당사회사의 전방산업인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양사의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배터리 자체 생산 위험]

최근 폭스바겐, 볼보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직접 또는 배터리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내용의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2차전지 제조업체의 매출 상당 부분이 EV용 전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향후 EV 시장 확대에 따라 더욱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는 향후 EV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 또는 단가 인하로 연결되어 2차전지 제조업체, 더 나아가 양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EV용으로 적합한 고품질의 2차전지 개발 및 양산 기술 획득은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요하고 설사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배터리 생산은 양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경험, 노하우 및 인력 확보를 필요로 하는 점, 2차전지 제조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 투입을 필요로 하는 점은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또는 완성차 업계 전반에 걸쳐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EV 시장의 성장이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가 2차전지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공급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사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폭스바겐, 볼보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직접 또는 배터리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내용의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관련 발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계획]

회사명

내용

폭스바겐

- 노스볼트와의 협업을 통해 2030년까지 40GWh의 6개 공장을 설립하여 240GWh 생산능력 구축 계획 발표

볼보

- 노스볼트와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을 통하여 2026년부터 연간 최대 50GWh 수준의 배터리 생산 능력 구축 계획 발표

테슬라

- 3년간 배터리 원가를 56% 낮추고 2022년까지 100GWh, 2030년까지 3TWh 규모의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 계획 발표

도요타

- 2000년대 초반부터 전고체 배터리 연구 시작하여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체제 구축 예정

현대차

- 리튬이온배터리와 차세대배터리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시장ㆍ차급ㆍ용도ㆍ성능ㆍ가격별 최적화된 배터리 개발 선언

-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착수하여 2025년 시범 양산, 2030년 본격 양산 목표

포르쉐

- 독일 배터리 생산업체 커스템셀스와 Cellforce Group 설립을 통해 연간 100MWh, 약 1,000대의 전기차에 탑재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계획 발표

포드

- 전기차 배터리 자체 개발을 목표로 미국 미시간 주 남동부에 배터리 개발 센터 설립

BMW

-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양산 계획

닛산 - 2024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출시에 이어 2028년 첫 정식 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 발표.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종합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추진은 전기차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잇따른 전기차 출시 계획 발표에 따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차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배터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현재 EV 시장에서의 2차전지 제조업체의 시장 지위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기존 2차전지 제조업체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2차전지 제조업체의 매출 상당 부분이 EV용 전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향후 EV 시장 확대에 따라 더욱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는 향후 EV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 또는 단가 인하로 연결되어 2차전지 제조업체, 더 나아가 양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V용으로 적합한 고품질의 2차전지 개발 및 양산 기술 획득은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요하고 설사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배터리 생산은 양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경험, 노하우 및 인력 확보를 필요로 하는 점, 2차전지 제조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 투입을 필요로 하는 점은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 외에 완성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이로 인해 2025년부터는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가 양사의 주요 매출처인 기존 2차전지 제조업체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의 추이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내재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또는 완성차 업계 전반에 걸쳐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EV 시장의 성장이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가 2차전지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공급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사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4. 신기술/대체재 출현에 따른 위험]

최근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높아지며,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환경오염 규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차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의 연료인 2차전지의 대체재로서 수소연료전지, 전고체 전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전지가 미래의 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자동차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비용이 높고, 수소연료전지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팔라듐, 백금, 세륨 등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타 연료전지에 비해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고체전지는 전해질 내 고체 분열 공정 등에 따라 생산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연료전지 및 전고체전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경쟁회사 대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시에 개발하지 못한다면 양사의 기존 리튬 2차전지 장비 매출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향후 양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높아지며,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환경오염 규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차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의 연료인 2차전지의 대체재로서 수소연료전지, 전고체 전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전지가 미래의 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①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차는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만을 배출하고 다른 공해물질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또한 물을 에너지원으로 하므로 자원 고갈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COVID-19 이후의 경기부양안의 하나로 그린딜 정책을 내세우며, Renewables and Hydrogen이라는 주제 아래 수소인프라에 향후 10년 동안 100억유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그린뉴딜 5대 과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수소차 보급대수를 20만대까지 확장하고 충전 인프라를 450대 설치하는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1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본 법안 제정으로 2020년 초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실현 가시성이 높아졌으며 수소차는 2040년까지 620만대, 발전용 연료전지는 2040년 15GW(건물용 2.1G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수소차 시장 내의 비중은 61%에 달했습니다. 여타 국가들의 성장으로 비중은 2025년 36%, 2030년 21%로 낮아지겠지만, 지속적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중심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관련업체들은 현대차그룹의 생산계획에 따라 대규모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차 또는 수소연료전지 공장 들의 신설과 대형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리튬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세계 수소차 시장 전망]


이미지: 세계 수소차 비중

세계 수소차 비중


출처 : 유진투자증권


다만, 수소자동차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구축 시 폭발 위험을 고려한 안전거리 확보 및 자동화된 감시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도심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설치 및 운영비용이 상당히 높아 국내 수소 충전소는 4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팔라듐, 백금, 세륨 등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타 연료전지에 비해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메이저 완성차 업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전기차 상용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급속 충전과 주행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며, 기술적 한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한 수소연료전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경우 전기차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수소자동차가 부각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됨과 동시에 양사의 현재 주 수익원인 2차전지 장비 분야의 매출 실적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② 고체 전해질 배터리의 상용화

전고체 전지 역시 최근 토요타, 현대자동차 등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전지입니다. 전고체 전지란 휘발성이 있는 전해액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리튬이온 2차전지, 리튬폴리머 2차전지에 비해 폭발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전지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ㆍ리튬폴리머 2차전지는 액체 타입으로 일정한 틀 안에 두지 않으면 흘러내린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고체 타입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전기차에 적용될 경우 '플렉서블(flexible) 배터리'를 구현하며 기존보다 출력과 전기 저장량을 2배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리튬이온전지 대비 전고체전지의 장점]

장점

특징

전지의 안전성 향상

전해질로 액체가 아닌 고체를 사용함에 따라 전지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낮음

전지의 에너지 밀도 향상

음극재로 흑연 대신 리튬금속을 사용함에 따라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어 전기차 전지로 사용 시 주행거리가 향상됨

전지의 수명 향상

액체 전해질의 경우 리튬이온 이외의 타 물질도 이동하며 부반응 발생하나, 고체 전해질의 경우 리튬이온 이외의 물질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부반응을 줄여 전지의 수명이 향상됨

전지의 소형화 및

자유로운 설계 가능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으로 기능함에 따라 별도의 분리막이 필요하지 않고, 리튬이온전지와 달리 냉각장치가 불필요함


상기와 같은 전고체전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고체는 전해질 내 고체 분열 공정 등에 따라 생산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에 비해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배터리 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체 전해질의 경우 기존 구조의 전해액과 분리막의 특성을 대신해야 하므로 재료의 특성이 중요하며, 양극과 음극 사이에 고체 전해질을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한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고체전지의 경우 재료 선택부터 양산 단계까지 5~8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다수의 글로벌 2차전지 및 완성차 업체가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고체전지 개발 현황]

구분

회사명

내용

2차전지

업체

삼성SDI

삼성SDI는 현재 자체 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일본 연구소 등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기술을 공동 개발중에 있습니다. 상용화 목표 시기는 6년 뒤인 2027년입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2020년 3월 한 번 충전에 주행거리 800㎞가 가능하고, 1,0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고체전지 연구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에너지밀도를 1,000Wh/L 이상으로 크게 높일 수 있는 리튬 메탈 형태의 전고체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존 굿이너프 미국 텍사스대 교수와 함께 전고체전지 개발을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CATL

2021년 1월 글로벌 신에너지 차량 컨퍼런스(GNEV11)에서 장기적으로 350~400Wh/kg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전고체전지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나소닉

2000년대 초반부터 도요타와 전고체전지 연구를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요타의 전고체전지 특허는 2021년 기준 1,000개 이상으로 전세계 전고체전지 특허의 40% 수준입니다. 도요타는 2021년 내 전고체전지를 탑재한 시제품을 공개하고 2025년까지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현대차

2020년 12월 CEO Investor Day를 통해 2025년 전고체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범 양산한 후, 2027년 양산 준비에 들어가 2030년경 본격 양산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3사 전지 업체 등과 협업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최적의 전지를 개발하고 이를 내재화할 방침이라 언급했습니다.

BMW

2025년까지 전고체전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해당 전고체전지를 적용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양산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출처 : 언론 자료 취합


전고체전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경쟁회사 대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시에 개발하지 못한다면 양사의 기존 리튬 2차전지 장비 매출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향후 양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5. 교섭력 열위에 대한 위험]

2차전지 장비산업은 매출처와의 결제 조건 등 계약 조건 협의 과정에 있어 열위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입자금 선 지출, 후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장비 제조 및 공급업체 특성 상 자금수지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유동성 악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 공급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장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비 기업규모가 작으며, 장비산업의 특성상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제조업체와의 교섭력 및 가격협상 등에 있어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병당사회사는 2차전지 장비 제조에 대한 과거 제작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형 2차전지 제조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과 매출처에 대한 우수한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매출처와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전방산업의 가격인하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2차전지 제조업체의 가격인하 압력은 물론이고 연쇄적으로 2차전지 장비 업체인 양사에도 단가 인하 압력이 작용하여 수익성 저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2차전지 장비산업은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규수주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보통 2차전지 제조사로부터 장비를 수주받으면 자체 운영자금으로 장비를 제작하고 납품 후에 잔금을 받는 구조로 수주금액이 클수록 필요 운영자금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결제 조건 등 계약 조건 협의 과정에 있어 열위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입자금 선 지출, 후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장비 제조 및 공급업체 특성 상 자금수지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유동성 악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 공급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장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비 기업규모가 작으며, 장비산업의 특성상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제조업체와의 교섭력 및 가격협상 등에 있어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내 장비 제조 및 공급업체인 합병당사회사의 경우 단가 인하, 결제 조건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단가 인하 압력의 강도, 지연 결제 등에 따라 양사의 영업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생산 라인은 전극공정에서 마지막 팩조립공정까지 공정별로 다양한 장비들이 연동되어 있어서 전지의 양산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장비의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제조사들은 장비 납품업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각 공정과 해당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기술과 장비제어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합병회사는 2007년 LG화학과 Degassing 장비를 공동 개발한 이후로, Packaging(조립) 공정 및 Degassing공정(화성) 장비를 Turn-key 형식으로 납품하였고,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후공정 장비인 Formation(활성화) 장비와 Cycler(충ㆍ방전 테스트기) 장비 제조에 대한 과거 제작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형 2차전지 제조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과 매출처 Needs에 따른 제품 개발, 매출처에 대한 우수한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매출처와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매출처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 압력 등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전방산업의 가격인하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2차전지 제조업체의 가격인하 압력은 물론이고 연쇄적으로 2차전지 장비 업체인 양사에도 단가 인하 압력이 작용하여 수익성 저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험]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2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군사충돌로 인해 야기된 농업 중단 및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야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경우 글로벌 경기는 급격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시점 양사는 헝가리 소재 종속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현재 헝가리 코마룸 소재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NSHK KFT 가 있고, 피합병회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해외영업소인 종속회사  PNE SOLUTION HUNGARY KFT 가 있습니다. 양사의 해당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은 각각 113백만원, 160백만원으로 합병당사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태가 양사의 종속회사에 미칠 여파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에, 투자자께서는 해당 사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2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평화유지군의 진입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규정하며 제재안을 선포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02월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며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기타 우방국도 잇따라 對러시아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0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지상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기습 공격을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계획된 전쟁"으로 규정하였고, 2022년 05월 10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에 서명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무기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세계적인 對러시아 제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 탄약 및 공중폭탄까지 사용하고, 민간시설까지 공격하는 등 무차별적인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시행으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여 자국 재정 안정화, 자국 제품 및 원자재 유출 최소화를 위해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는 경제조치, 기준금리를 기존 9.5%에서 20.0%로 대폭 인상하는 정책안 등을 발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KOTRA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세계 곡물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국가들은 주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의 1/3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2020년 기준 전세계 옥수수, 밀 수요의 13.2%, 8.0%를 담당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군사충돌로 인해 야기된 농업 중단 및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야기하였습니다.

[2020년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존도]
석유 비중 석탄 비중 천연가스 비중
러시아 26.90% 러시아 46.70% 러시아 41.10%
이라크 9.00% 미국 17.70% 노르웨이 16.20%
나이지리아 7.90% 호주 13.70% 알제리 7.60%
사우디아라비아 7.70% 콜롬비아 8.20% 카타르 5.20%
기타 48.50% 기타 13.70% 기타 29.90%
출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이전 총수요-총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속화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단기적 인플레이션은 2022년 5.7%(선진국)와 8.7%(개발도상국), 2023년 2.5%(선진국)와 6.5%(개발도상국)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경우 글로벌 경기는 급격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시점 양사는 헝가리 소재 종속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현재 헝가리 코마룸 소재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NSHK KFT가 있고, 피합병회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해외영업소인 종속회사  PNE SOLUTION HUNGARY KFT가 있습니다. 양사의 해당 종속회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은 각각 113백만원, 160백만원으로 합병당사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당사회사 헝가리 소재 종속기업 재무정보]
(단위 : 천원)
회사명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손손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손손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손손익
NSHK KFT 113,422 64,918 84,599 28,543 87,379 67,545 185,803 43,977 44,151 65,376 38,900 (85,649)
PNE SOLUTION HUNGARY KFT 160,126 34,645 202,219 119,419 45,847 33,040 93,744 (43,308) 82,804 27,679 231,488 19,331
출처 : 합병당사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다만, 해당 사태가 양사의 종속회사에 미칠 여파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에, 투자자께서는 해당 사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7.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양사는 특허 출원, 등록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과 함께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빚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타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도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과 개발기술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사는 특허 출원, 등록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과 함께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빚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합병회사 지적재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구 분 내용 출 원 일 등 록 일 적용분야
특허권 제품분류이송장치 2004.02.23 2006.01.18 이차전지
양품자동선별시스템 2004.03.25 2011.09.30 이차전지
편광필름낱장공급장치 2007.04.05 2008.08.07 디스플레이
장력조절기구를구비한필름테이프기판검사장치 2007.10.19 2010.03.03 디스플레이
제품분류이송장치 2007.10.29 2008.10.02 이차전지
비접촉식편광필름낱장공급장치 2010.06.01 2012.04.04 디스플레이
편광필름재단시스템의레이저재단장치 2010.06.14 2013.12.24 디스플레이
Methodforfabricatingpolarizer(패브리케이팅편광기를위한방법) 2010.06.23 2013.11.01 디스플레이
Methodformanufacturingpolarizingplate(분극플레이트의제조과정) 2010.06.23 2014.07.09 디스플레이
편광판의제조방법 2010.06.23 2014.06.27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패널용박막필름의재단장치 2010.08.17 2013.01.04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패널용박막필름의슬리팅장치및이를이용한절단방법 2010.08.17 2012.12.31 디스플레이
치수측정장치및치수측정방법 2011.02.07 2013.03.26 디스플레이
재단장치 2011.02.25 2013.03.26 디스플레이
슬리팅장치 2011.02.25 2013.03.26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가공기및롤필름절단가공방법 2011.04.27 2013.03.26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절단부산물제거장치 2011.05.16 2013.01.09 디스플레이
레이저를이용한롤필름절단장치 2011.05.16 2013.04.16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롤필름흡착장치 2011.05.16 2013.04.16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절단부산물제거장치 2011.06.13 2013.11.01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절단부산물제거장치 2011.06.14 2013.08.02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롤필름흡착장치 2011.06.15 2013.07.26 디스플레이
레이저를이용한롤필름절단장치(ROLLFILMCUTTINGAPPARATUSUSINGLASER) 2011.06.15 2013.11.29 디스플레이
박막재공급용피더의제어장치 2011.08.18 2013.10.07 디스플레이
3D필름부착장치및그부착방법 2012.01.20 2013.05.29 디스플레이
필름절단장치및필름절단방법 2012.02.28 2014.02.14 디스플레이
필름절단장치및필름절단방법 2012.02.28 2014.02.19 디스플레이
필름부착장치 2012.06.01 2014.09.12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패널용박막필름의재단방법 2012.08.07 2013.01.04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패널용광학필름부착시스템 2012.08.08 2014.09.12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용전극어셈블리의제조를위한자동화폴딩시스템 2012.09.28 2014.06.13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어셈블리및그제조방법 2012.10.26 2014.02.14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어셈블리의제조를위한자동화폴딩시스템 2013.02.14 2014.07.16 이차전지
재단장치및이를이용한재단방법 2013.04.15 2014.09.12 디스플레이
재단장치및이를이용한재단방법 2013.04.15 2014.12.19 디스플레이
필름제조장치 2013.12.31 2015.04.08 디스플레이
레이저출사감지장치 2013.12.31 2015.12.16 디스플레이
필름재단장치및방법 2013.12.31 2015.06.19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용리드탭형성장치및방법 2014.01.29 2016.04.11 이차전지
시트절단장치 2014.07.18 2016.06.16 디스플레이
레이저마킹장치 2014.07.18 2016.01.19 디스플레이
재단방법 2014.10.27 2014.12.19 디스플레이
필름장수산출장치 2014.11.14 2016.06.01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4.12.19 2016.08.08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4.12.19 2016.04.11 디스플레이
레이저천공장치 2014.12.19 2016.11.30 디스플레이
시트절단장치및절단방법 2015.01.16 2016.06.01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5.01.20 2016.09.19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5.01.20 2016.09.19 디스플레이
필름절단장치및이를포함한필름절단및부착시스템 2015.02.17 2016.05.20 이차전지
필름원단및이를이용한필름부착장치 2015.02.17 2016.10.11 디스플레이
띠형태원단의샘플링장치 2015.03.03 2016.04.01 디스플레이
트레이형배터리셀수납장치 2015.03.09 2017.02.24 이차전지
단차가공용레이저절단장치 2015.03.27 2016.11.11 이차전지
시트형제품제조장치 2015.04.21 2016.10.25 디스플레이
단차가공용레이저절단장치 2015.04.22 2016.11.11 이차전지
단차가공용레이저절단장치 2015.05.26 2016.12.20 디스플레이
필름재단장치및방법 2015.06.25 2015.06.19 디스플레이
필름제품용유착제거장치 2015.06.26 2016.11.30 디스플레이
단차가공용레이저절단장치 2015.07.28 2017.01.26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5.12.18 2017.04.13 디스플레이
파우치형이차전지제조방법 2016.02.02 2017.06.12 이차전지
필름제조장치및방법 2016.02.02 2019.10.01 디스플레이
슬리팅장치 2016.05.13 2018.05.04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및방법 2016.06.08 2018.05.04 디스플레이
진공그리퍼 2016.07.29 2017.09.28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해제조한전극조립체 2016.07.29 2018.10.04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해제조한전극조립체 2016.07.29 2018.09.03 이차전지
적층장치 2016.08.03 2018.07.02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해제조한전극조립체 2016.08.03 2018.10.04 이차전지
필름부착및절단장치 2016.10.27 2018.05.10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7.03.20 2020.02.27 디스플레이
레이저가공장치 2017.03.27 2020.02.28 디스플레이
전극조립체제조시스템 2017.05.10 2018.10.23 이차전지
주입노즐어셈블리 2018.01.26 2020.02.27 이차전지
전해액함침방법 2018.01.26 2019.09.03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해제조한전극조립체 2018.09.26 2020.08.17 이차전지
분리막인출장치 2021.03.04 2021.10.25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조립체및그의제조방법 2021.03.10 2021.11.02 이차전지
이차전지제조장치의파우치실링유닛 2021.03.11 2022.04.11 이차전지
이차전지셀이송캐리어고정장치 2021.03.12 2022.01.27 이차전지
이차전지셀이송캐리어얼라인장치 2021.03.12 2022.01.27 이차전지
이차전지셀이송캐리어 2021.03.12 2022.02.08 이차전지
분리막인출장치 2021.04.12 2021.10.25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조립체및그의제조방법 2021.04.13 2021.12.27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조립체및그의제조방법 2021.04.13 2022.01.21 이차전지
파우치형이차전지제조방법 2021.04.19 2021.09.29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의스윙모듈 2021.05.13 2021.11.26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의적층스테이지승강유닛 2021.05.13 2021.11.26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 2021.05.13 2021.11.11 이차전지
이차전지제조용가압장치 2021.08.12 2022.01.28 이차전지
출처 : 합병회사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 지적재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구분 내용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특허권 캐패시터 충,방전용 지그의 지지대 2005.07.13 2006.08.24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캐패시터 충,방전용 지그 2005.07.13 2006.08.24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중,대형 캐패시터 및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용 회로 2005.09.22 2006.11.22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바테리 및 캐패시터용 충,방전 지그의 충,방전 기구와 고정지그 간격조절장치 2006.02.28 2007.06.1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바테리 및 캐패시터 충,방전용 지그의 전압측정장치 2006.03.09 2007.12.07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리튬폴리머전지의 충,방전 지그 2008.08.18 2010.10.0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리튬폴리머전지의 충,방전 지그 2008.08.18 2010.10.09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바테리 충,방전 장치 2009.04.13 2009.06.1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리튬폴리머전지의 충,방전 지그 2009.04.13 2011.04.20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SCR의 구동회로 2009.11.20 2011.05.20 전원공급장치
전지 충,방전용 지그의 충,방전편 은폐구조 2011.02.21 2011.05.0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용 지그용 서포트의 전극편 안내구조 2011.02.21 2011.05.0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용 지그 2011.02.21 2011.09.0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충전커넥터 보호 장치 2010.04.20 2012.04.19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양방향 충전 시스템 2010.02.17 2012.10.09 전기자동차용 전장품
능동 스위칭 소자를 구비한 영전압 방전회로 장치 2011.05.09 2012.10.29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병렬형 능동 스위칭 소자를 구비한 영전압 방전회로 2011.05.09 2013.01.04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기의 환기장치 2012.06.07 2013.10.14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다이오드 모듈을 이용한 영전압 충방전 회로 2012.07.10 2013.11.2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배터리의 충전량을 변경시키는 충방전 장치 2013.06.13 2015.02.0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배터리셀의 온도를 조절할수 있는 배터리 조립체 및 배터리 조립체를
수용하는 배터리 모듈
2014.05.14 2016.01.22 배터리팩
배터리셀 온도제어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2014.05.14 2016.01.22 배터리팩
인덕터 기능을 갖는 3상 변압기 2015.05.28 2017.01.25 전원공급장치
EDLC 및 전지의 충방전 장치 2014.02.10 2015.12.16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충방전기 교정기, 충방전기 교정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교정 방법 2018.04.02 2019.05.10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혼합형 제어전원 공급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제어전원 공급방법 2019.02.27 2019.12.20 전원공급장치
발전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터리 랙들을 충방전하기 위한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2019.08.20 2020.01.02 ESS
무정전 전원 공급 기능을 가지는 전력 충방전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2019.08.20 2020.04.07 ESS
이차전지 충방전용 지그의 지그부 조립체 2018.09.04 2020.07.01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이차전지 충방전용 지그 2018.09.04 2020.07.01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력을 변환하기 위한 전력 변환 장치 및 방법 2019.11.25 2021.03.26 ESS
화재 확산 방지 포메이션 장비 시스템 2019.08.01 2021.04.1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FORMATION EQUIPMENT SYSTEM HAVING FIRE-SPREADING
PREVENTION FUNCTION
2021.02.03 2022.03.2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SYSTEM AND METHOD OF INTERMEDIATING
INFLUENCER AND ADVERTISER
2019.03.29 2022.03.29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배터리 충방전 테스트 지그 2021.09.17 2022.04.01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이차전지 충방전 테스트용 프로브 2020.10.07 2022.05.26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충방전기 고장 진단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고장 진단 방법 2020.06.15 2022.05.30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이차전지의 충방전 테스트용 프로브 연결 버스 바 및
이차전지의 충방전 시스템의 이차전지 테스트 픽스쳐
2020.10.07 2022.06.22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실용신안 대용량 바테리 충,방전용 지그의 전극편 구조 2008.08.18 2010.10.0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바테리 충,방전용 지그의 전극편 구조 2008.08.18 2010.10.0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디자인 캐패시터 충,방전용 지그 2005.07.18 2006.02.2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캐패시터 충,방전용 지그의 충,방전편 2005.07.18 2006.02.2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리튬폴리머 전지 충,방전용 지그 2008.08.18 2009.05.0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리튬폴리머전지 충,방전용 지그 2008.08.18 2009.05.0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리튬폴리머전지 충,방전용 지그의 전극편 2008.08.18 2009.05.0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리튬폴리머전지 충,방전용 지그의 전극편 2008.08.18 2009.05.0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용 서포트 2011.01.27 2012.04.17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용 서포트 2011.01.27 2012.04.17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용 전극부재 2011.01.27 2012.08.1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용 지그의 그리퍼 2012.12.21 2013.08.2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배터리 시험용 충방전기 2018.09.04 2019.08.23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 테스트용 버스 바 2020.10.06 2021.11.18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커넥터 소켓 2021.03.12 2022.01.2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커넥터 핀 2021.03.12 2022.01.2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커넥터 플러그 2021.03.12 2022.01.2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커넥터 소켓 2021.03.12 2022.01.2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포메이션 장비용 충방전기구 2021.03.02 2022.04.2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포메이션 장비용 충방전기구 2021.03.02 2022.04.2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전지 충방전기 2021.03.02 2022.04.2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포메이션 장비용 충방전기구 2021.03.02 2022.04.25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이차전지 충방전용 지그 2021.04.20 2022.06.02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이차전지 충방전 지그용 배선 연결 장치 2021.04.20 2022.06.02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이차전지 충방전 장치 2021.04.20 2022.06.02 포메이션 장비, 싸이클러
상표권 PNE POWER & ENERGY SOLUTION 2006.11.23 2007.07.13 -
PNE SOLUTION CO., LTD. 2011.02.09 2012.04.18 -
PNE SOLUTION 2011.02.09 2012.04.18 -
PNE 2011.02.09 2012.04.18 -
///PNE 2011.02.09 2012.04.18 -
㈜피앤이솔루션 2011.02.09 2012.04.18 -
피앤이 2011.02.09 2012.04.18 -
EVC 2011.08.25 2012.10.04 -
EVC-+ 2011.08.25 2012.10.04 -
EVC-+ 기호 2011.08.25 2012.10.04 -
이브이씨 2011.08.25 2012.10.04 -
EOASIS 2018.02.08 2018.09.18 -
출처 : 피합병회사 반기보고서


또한, 타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도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과 개발기술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 존속회사의 사업위험 : (주)엔에스]

[가-8. 납기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실패의 위험]

합병회사는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장비를 제작하여 2차전지 maker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우치형 전지 조립공정의 Packaging 공정장비와 화성공정의 Degassing 공정장비를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같은 2차전지장비 제조업체가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출처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장비의 적시 생산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합병회사는 장비 특성 상 자동생산라인 형태 및 자동화 대량 생산체제보다는 인력을 기반으로 직접 조립하는 생산형태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많은 제품들을 동시 제작할 시 일부 생산투입 인력의 일시적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외부 인력으로 충당하는 등 수주에 따라 생산 투입인력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회사는 2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주요 매출처를 포함하여 다양한 2차전지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매출처들이 요구하는 납기 및 요구 사양 충족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공적인 제품 납품 이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장비를 제작하여 2차전지 maker에 납품하는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우치형 전지 조립공정의 Packaging 공정장비와 화성공정의 Degassing 공정장비를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인 대형 2차전지 제조사를 대상으로 Turn-Key 방식으로 수주받아 생산/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같은 2차전지장비 제조업체가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출처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장비의 적시 생산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비 제조업체가 매출처가 요구하는 수준의 장비 개발에 실패하거나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출처는 연구개발을 보류하거나 타사로 개발을 의뢰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회사를 포함한 장비 제조업체의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매출처 역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력과 납기를 준수하는 우수한 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들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제품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쟁력과 기술력이 입증된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비 특성 상 자동생산라인 형태 및 자동화 대량 생산체제보다는 인력을 기반으로 직접 조립하는 생산형태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많은 제품들을 동시 제작할 시 일부 생산투입 인력의 일시적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외부 인력으로 충당하는 등 수주에 따라 생산 투입인력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회사는 2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주요 매출처를 포함하여 다양한 2차전지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매출처들이 요구하는 납기 및 요구 사양 충족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공적인 제품 납품 이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9. 조립공정: 동종업계 기업간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합병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파우치형 전지의 Packaging 공정장비와  Degassing 공정장비는 생산/납품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에서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랜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합병회사와 같은 2차전지 장비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2차전지 제조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정 4개 중에서 합병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공정인 Packaging 공정은 국내 3-4개 업체, 해외 2-3개 업체가 있으며, Degassing 공정 분야의 경쟁업체들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나 기존 경쟁 업체들의 공격적 사업 확장 또는 중국업체의 기술 경쟁력 상승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합병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해질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파우치형 전지의 Packaging 공정장비와  Degassing 공정장비는 생산/납품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에서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랜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별로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2차전지 장비 산업은 매출처인 2차전지 제조업체별로 요구하는 제품 수준과 품질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병회사는 주로 국내 2차전지 장비회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업체의 경우 국내업체들과 기술 수준은 유사하나 가격 경쟁력이 열위하고 중국업체의 경우 국내 업체들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아직 기술력이 열위합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과 제품 품질을 고려하는 국내 업체 및 중국, 유럽의 일부 업체의 경우 국내 2차전지 장비 업체인 합병회사와 국내 경쟁사로부터 장비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같은 2차전지 장비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2차전지 제조업체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변화에 따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경우,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과열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2차전지 생산라인 자동화설비 납품 주요 기업]

구분

전극공정

조립공정

충방전공정

degassing 공정

기타 Line

Packaging Line

국내

-씨아이에스

-피엔티

-에이프로 등


-엔에스

-디에이테크놀로지

-한화테크엠

-로케트전지

-엠플러스 등

-엔에스

-디에이테크놀로지

-엠플러스 등

-원익피앤이

-한화테크엠

-유엠테크

-에이플러스등

-엔에스

-실리콘테크



해외

(일본)

-히라노

-도레이

-니시무라

-히타치기계

(일본)

-Canon

-Nagano

(미국)

-Kemet

(독일)

-Manz

(일본)

-Canon

(미국)

-Kemet


일본, 미국, 독일 등 업체 10여개




(일본)

-Canon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2차 전지 생산 공정 4개 중에서 합병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공정인 Packaging 공정은 국내 3-4개 업체, 해외 2-3개 업체가 있으며, Degassing 공정은 국내 일부 업체 중에서 삼성SDI에 납품하는 소수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Degassing 공정 분야의 경쟁업체들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합병회사는  Packaging공정(조립공정) 및 Degassing 공정을 수주시 Turn-Key방식(=일괄Line, In-Line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회사와 가장 유사한 경쟁업체는 일본 Canon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의 전방산업인 전기차와 ESS의 수요가 본격화되고 2차전지 산업 및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2차전지 자동화설비 산업이 성장하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나 기존 경쟁 업체들의 공격적 사업 확장 또는 중국업체의 기술 경쟁력 상승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합병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해질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10. 기술경쟁력 확보의 위험]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의 축적은 산업의 특성상 인력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선도 기술을 빠르게 적용 및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의 원활한 확충이 경쟁우위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꾸준히 기술력을 길러왔고, 유수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우치형 Degassing 공정은 업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병회사가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합병회사의 연구개발 성과 부족 등으로 타 업체 대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2차전지 장비 시장에서 목표 실적을 거두지 못할 위험 역시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의 축적은 산업의 특성상 인력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선도 기술을 빠르게 적용 및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의 원활한 확충이 경쟁우위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연구개발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업무내용]

F/A Design TFT

Software 개발TFT

- 선진 특허 분석

- 신제품 설계 컨셉 제안

- Prototype 디자인 및 제작

- Prototype성능평가 및

- 제품 제조공정개발 지원

- 양산장비 제조표준 확립

- 기존 제품의 원가 절감 및신설비 개조 컨셉안 도출

- 정부 국책과제 진행

- 장비운영 설비 컨셉 제안

- 검사, 가공, 제조를 위한 공정 맞춤형 유저 인터페이스 및 알고리즘 개발

- Prototype S/W개발 및 Debugging진행
- 양산장비 프로그램 개발 및 Feedback & Revision

- 정부 국책 과제 수행

출처 : 합병회사 제시


[연구개발 인력구성]
(단위 : 명)

임 원

연구직

기타

연구

전담직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직원

1 3 - - - 4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현재 합병회사가 상품화 완료 및 매출기여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연구 과제

기간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

진행상황

1

Pol-film 자동검사 포장기 개발

2012.01~
2013.01

- Pol film을 자동으로 검사 및 포장하는 설비의 개발로 양품수율 및 생산성 향상
- 소형 다품종 Pol제품에 대한 검사영역 확대로 매출증가 기대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2

초대형 TV용 필름 재단장치 개발

2014.03~
2015.02

- 대면적 평탄화 원천기술 확보
- 초대형 LCD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정밀치수재단 기술 확보
- 대형필름에 대한 투입배출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3

중대형 전지 Degas장비개발

2012.05~
2013.08

- EV용 신개념 중대형 전지 Degas공정장비개발로 Cell공정 기술 확보
- ESS, 태양전지 등 대용량 에너지저장기술에 응용가능성이 높음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4

3D FPR film 패턴 추종 장치 개발

2012.01~
2012.06

- 3D TV용 FPR 패턴필름 재단을 위한 고 반응성 패턴 추종 장치 개발
- 패턴을 갖는 광학소재 고속절단에 응용 가능한 요소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5

Polymer Battery Packing 시스템 개발

2012.01~
2012.06

-파우치타입battery의 pack formation과 전해액 주입, degassing 전체 공정개발
- 중소형에서 대형에 이르는 전지라인 구축의 요소기술 확보
- Cell 수명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소기술 확립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6 Battery Stacking & Welding 시스템 개발 2014.10~
2016.11
-중대형 battery의 Packing에서 전극을 고속 적층하고,리드 및 버스 간 용접하는 공정
-고속 용접 및 용접강동 강화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7 전지/디스플레이용 봉지재 재단기술 개발 2015.05~
2017.04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봉지재 소재에 대한 고속 재단기술 개발
-중합체 폴리머 및 메탈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대면적 고속재단 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8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방법 2018.01~
2019.10
-2차전지 제조 장치에 관한 각각의 유닛별 선택적으로
 구동하여 내부 공간의 분위기 압력을 조절하는 제어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9 전극 조립체 제조 시스템 2019.01~
2020.12
-2차전지용 전극 조립체를 제조하기 위한 전극 조립체 제조 시스템
및 방법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출처 : 합병회사 반기보고서


2차전지 자동화설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연구개발과 우수한 품질 능력을 보유하는 회사만이 시장지배력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2003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2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LG화학과 Degassing장비를 공동개발하여 납품한 이후부터 꾸준히 기술력을 길러왔고, 파우치형 Degassing 공정은 업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병회사가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합병회사의 연구개발 성과 부족 등으로 타 업체 대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2차전지 장비 시장에서 목표 실적을 거두지 못할 위험 역시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1. 2차전지의 화재 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주요 제품인 2차전지 양산 공정자동화 장비를 통해 생산되는 파우치형 리튬폴리머 2차전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고 폭발의 위험성을 낮춘 안정적인 Polymer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폭발 및 화재에 대한 안정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외부환경 하에서 폭발 및 화재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EV 및 ESS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제조업체 및 완성차 제조사 등 당사자들은 화재의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EV, ESS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로 인해 전방시장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의 주요 제품인 2차전지 양산 공정자동화 장비를 통해 생산되는 파우치형 리튬폴리머 2차전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고 폭발의 위험성을 낮춘 안정적인 Polymer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폭발 및 화재에 대한 안정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외부환경 하에서 폭발 및 화재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EV 및 ESS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폴리머전지 사고의 종류는 과충전, 외부 열에 의한 가열(고온 노출), 내외부 단락, 물리적 손상으로 분류되는데, 그 원인 및 현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튬폴리머전지 사고 관련 원인 및 현상]

종류

원인 및 현상

비고

과충전

- 음극에 리튬의 석출, 양극의 구조 붕괴
- 급속한 가열, 전해액 분해, 분리막 수축으로 인한 내부 단락

- 과충전방지 보호회로의 고장

외부 열에 의한 가열

- 열에 의한 양극, 음극 발열반응
- 전극 단락, 주율열에 의한 열폭주

- 고온 노출시 배터리 내부 자체의 활성화에너지 반응 막을 수 없음

내외부 단락

-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단락

- 외부 충격에 의한 전극 절연, 분리막 손상

물리적 손상

- 부풀어오른 배터리, 부분적 압착

- 손상된 배터리에 충전하는 경우

출처: 한국화재보험협회


리튬2차전지는 과거 핸드폰, 노트북, 전동공구 등 소형 IT기기에서 점차 EV, ESS 등 중대형 기기로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리튬전지는 전해액에 포함된 화학물질인 리튬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발화시 열폭주, 재발화 등의 특성을 가지며, 특히 EV와 ESS에 탑재되는 중대형 배터리는 다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상대적으로 진압이 어렵습니다. 최근 EV 및 ESS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따라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EV 및 ESS는 BMS를 포함한 전자회로가 결합된 복잡한 설계와 구조를 갖는 점, 화재 발생시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이 빠른 속도로 전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인해 정확한 화재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제조업체 및 완성차 제조사 등 당사자들은 화재의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EV, ESS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로 인해 전방시장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리튬2차전지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12. 합병회사 환율변동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중국, 미국, 헝가리 등 글로벌 제조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2차전지 장비 및 기타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의 특성상 2021년 기준 합병회사의 연결기준 수출액은 4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462억원 중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 기준 연결기준 수출액은 17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198억원 중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회사 및 합병회사의 해외법인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USD, CNY 및 HUF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가 강세일 경우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출로 취득한 매출채권 및 외화현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하락하여 합병회사의 매출 하락을 야기할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합병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매출액 및 원가 모두 환율에 연동되므로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시 매출규모 및 손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회사인 (주)엔에스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중국, 미국, 헝가리 등 글로벌 제조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2차전지 장비 및 기타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의 특성상 2021년 기준 합병회사의 연결기준 수출액은 4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462억원 중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 기준 연결기준 수출액은 17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198억원 중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국가별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국내 1,917 2,205 1,194 4,356
중국 6,224 17,279 52,321 54,643
헝가리 3,496 12,517 12,633 5,500
일본 - - 478 -
미국 8,120 14,213 - -
싱가포르 - - - 558
19,757 46,214 66,626 65,057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한편, 합병회사 및 합병회사의 해외법인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USD, CNY 및 HUF 등과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및 최근 3개년말 연결기준 외화금융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회사 외화금융자산 현황]
(단위 : 천USD, 천CNY, 천HUF, 천JPY, 천원)
계정과목 통화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1,605 2,075,200 15,302 18,140,132 12,989 14,132,563 17,753 20,554,533
현금및현금성자산 CNY 11,753 2,265,458 37,887 7,056,786 11,476 1,916,116 11,634 1,928,232
현금및현금성자산 JPY 10,998 104,094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HUF - - - - 3,855 14,147 - -
매출채권 USD 11,816 15,277,444 15,199 19,668,702 14,093 15,332,720 14,939 17,326,876
매출채권 CNY 138 26,571 263 48,949 8,760 1,462,551 3,085 511,252
매출채권 JPY - - - - 4,544 47,901 - -
금융자산 합계 USD 13,421 17,352,645 30,501 37,808,834 27,082 29,465,283 32,693 37,881,410
CNY 11,891 2,292,029 38,150 7,105,735 20,236 3,378,667 14,719 2,439,484
JPY 10,998 104,094 - - 4,544 47,901 - -
HUF - - - - 3,855 14,147 - -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2022년 반기말 및 최근 3개년말 연결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통화가 10% 강세 또는 약세를 가정할 경우 합병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금융자산 민감도]
(단위 : 천원)
구분 통화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금융자산 USD 1,735,264 (1,735,264) 3,780,883 (3,780,883) 2,946,528 (2,946,528) 3,788,141 (3,788,141)
CNY 229,203 (229,203) 710,574 (710,574) 337,867 (337,867) 243,948 (243,948)
JPY 10,409 (10,409) - - 4,790 (4,790) - -
HUF - - - - 1,415 (1,415) - -
1,974,877 (1,974,877) 4,491,457 (4,491,457) 3,290,600 (3,290,600) 4,032,089 (4,032,089)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합병회사의 환율변동 민감도가 높은 주요 통화는 달러(USD) 및 위안화(CNY)이며,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및 원/위안화 환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추이]


이미지: 환율 데이터(08.19)_달러화

환율 데이터(08.19)_달러화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최근 3개년 원/위안화 환율 추이]


이미지: 환율 데이터(08.19)_위안화

환율 데이터(08.19)_위안화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주요 환율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 들어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미국 및 유럽 확산에 따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이 국가비상사태 및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하여 글로벌 경기 하락 우려가 가시화되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인해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3월 19일 한국과 미국간의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인해 환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로 인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었고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환율급등이 제한되며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이후 민주당 집권 가능성 및 백신개발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한국 증시 활성화로 인한 원화 강세가 겹치며 2020년말 1,088원/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초 원/달러 환율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은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상승하였으나, 2021년 5월부터 전세계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아시아 증시의 위험선호 위축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월부터는 양일간 진행된 FOMC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도표 변화와 함께 테이퍼링 논의에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관련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사업 예산 합의안 도출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50%까지 상승하여 한미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2022년 08월 31일 현재 한국 기준금리 2.50%로 동일).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비우호적인 환율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재차 원달러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공격적 긴축 기조와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농산물 인플레이션 위험, 중국 코로나 락다운 등의 요인은 원/달러 환율 및 원/위완화 환율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원화 환율의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및 세계의 경제상황,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환율의 추세 변화 및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미국의 금리정책 및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 합병회사의 수익성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일 경우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출로 취득한 매출채권 및 외화현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하락하여 합병회사의 매출 하락을 야기할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합병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매출액 및 원가 모두 환율에 연동되므로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시 매출규모 및 손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소멸회사의 사업위험 : (주)원익피앤이]

[가-13. 후공정 : 동종업계 기업 간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충방전 장비 분야와 Cycler 장비 분야에서 공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합병회사와 같은 충방전기 제조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배터리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타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충방전기 제조업에서 17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으며, 충방전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업체가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경쟁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ㆍ외 경쟁기업 중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2차전지 장비 공급업체 간 수주 경쟁 심화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거나 피합병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충방전 장비 분야와 Cycler 장비 분야에서 공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합병회사와 같은 충방전기 제조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배터리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타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시장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제조장비 공급업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변화에 따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경우, 피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과열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충방전기 제조업에서 17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으며, 충방전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업체가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경쟁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피합병회사는 2022년 02월 28일 삼지전자(주)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수하는 사업은 2차전지 관련 사업으로 양수가액은 19억입니다. 삼지전자(주)는 각형 2차전지 분야 글로벌 선도사인 삼성SDI(주)와 중국 배터리사 등에 포메이션 장비 납품경험이 있는 회사로 각형 2차전지 시장 성장에 따라, 포메이션 장비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향후 2nd tier 고객사 대응력을 확보하고, 각형 2차전지 포메이션 기술력 및 엔지니어 확보를 위해 인수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 기술개발 로드맵]


이미지: 피합병회사 기술개발 로드맵

피합병회사 기술개발 로드맵


출처 : 피합병회사 제공


활성화공정(Formation)의 충방전기는 충방전을 위한 전원부, Cell의 Tab과 안정적인 연결을 위한 지그 유닛, 온도 안정화를 위한 쿨링 시스템, 충방전 공정의 데이터(전류, 전압, 온도, Capacity, Whr) 수집 및 저장을 위한 시스템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량 제조 설비이므로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량품의 검출 로직,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상태에 대한 보호기능, 제조 공정 흐름과의 연동을 위한 제어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즉, 피합병회사의 충방전기 및 고온가압충방전기 제작 기술력은 2차전지 장비 시장 변화에 따라 시장 진입 기회가 발생하더라도 특허권, 검증 받은 제품 품질력, 소프트웨어 호환 등의 구현을 위해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합병회사가 제조하는 Cycler 장비는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2차전지의 성능, 수명 검사 및 시험평가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Cycler 제품은 주로 배터리 셀 제조사의 연구기관에 납품하는 것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ㆍ외 경쟁기업 중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2차전지 장비 공급업체 간 수주 경쟁 심화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거나 피합병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4. 충전인프라 사업: 대형 신규업체 시장 진입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21년 4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피앤이시스템즈를 취득하였으며, 사업결합을 통해 완속 및 급속 충전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 제품 매출은 2021년 기준 피합병회사의 전체 매출 비중의 6.4%, 2022년 반기 기준 1.8%를 차지하며,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 추진에 따라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동 산업은 핵심기술개발 및 보유 등으로 인하여 기존 업체 이외에 추가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중ㆍ소형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모펀드 및 대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SK는 미국으로 충전기를 수출하는 시그넷EV를, GS에너지는 민간 충전 서비스 업체 지엔텔 충전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를 통한 대형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에 의해 피합병회사의 국내 및 해외 충전인프라 사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21년 4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피앤이시스템즈를 취득하였으며, 사업결합을 통해 완속 및 급속 충전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 제품 매출은 2021년 기준 피합병회사의 전체 매출 비중의 6.4%, 2022년 반기 기준 1.8%를 차지하며,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 추진에 따라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합병회사는 배터리가 내장된 하이브리드 타입 충전기를 비롯하여 급속, 완속, 홈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주로 한국전력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으며, 일본 무역상사를 통해 해외 수출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의 파워모듈을 개발한 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기 위한 초고속 충전기 개발을 하고 있으며, 배터리 내장의 하이브리드 급속 충전기 및 단상을 입력 받아 급속 충전시키는 제품은 피합병회사의 특화 제품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됩니다.

피합병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치가 존재하는 공공부문에 한정할 경우 2020년 전세계적으로 385,678기가 구축되어 있으며 2019년 대비 43.1%, 2011년 이후 연평균 90.3%(CAGR)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이미지: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출처 : Global EV Oulook 2021. IEA.


국내시장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113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충전인프라 제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정책으로 매년 35% 이상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건설시장에는 주차면수의 5%까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신규 분양 20만호에 대한 주차면의 5% 인 1만대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차량은 교체 시 전기차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인 전기버스, 전기트럭 등의 상용차와 전기택시 등의 수량도 매년 1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대한 공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시장점유율 자료나 경쟁상황 지표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국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시장은 피합병회사를 포함한 SK시그넷, 중앙제어, 대영채비 등의 업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산업은 핵심기술개발 및 보유 등으로 인하여 기존 업체 이외에 추가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개발 능력, 핵심 기술 보유, 제품 단가 경쟁력 및 유지보수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가 시장 변동에 따른 대처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내 정책 및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의 흐름에 국내 중ㆍ소형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모펀드 및 대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SK는 미국으로 충전기를 수출하는 시그넷EV를, GS에너지는 민간 충전 서비스 업체 지엔텔 충전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를 통한 대형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에 의해 피합병회사의 국내 및 해외 충전인프라 사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5. 피합병회사 환율변동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국내 2차전지 업체의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합병회사의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1%, 58.5%, 52.0%이며, 향후에도 수출 비중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환율과 관련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이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외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국내 2차전지 업체의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합병회사의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1%, 58.5%, 52.0%이며, 향후에도 수출 비중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최근 3개년 및 2022년 반기 수출 금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수출 금액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85,326 176,418 127,691 147,158
수출금액 44,361 103,225 68,956 74,108
비중 52.0%
58.5% 54.1% 50.3%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높은 수출 비중으로 인해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제품 판매에 대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주된 결제외화인 달러화(USD), 유로화(EUR)와 위안화(CNY)에 대한 위험이 있어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최근 3개년 외환 위험에 노출된 주요 화폐성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회사 외화 표시 화폐성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7,582,638 338,577 47,226,261 2,116,416 11,338,183 278,674 10,101,647 333,074
CNY 18,443,596 913,575 24,011,570 3,226,183 6,903,353 842,898 15,402,351 1,119,775
JPY 105,925 - 2,337 - 250,848 - 3,908 -
EUR 456,567 19,092 1,153,833 3,795 259,495 63,373 837,091 4,154
MYR 1,129 - - - - - - -
HKD 1 - 1 - - - - -
HUF 102,289 - 65,451 96,206 82,425 26,131 1,265 -
TRY 44 - 51 - 232 - 300 -
GBP 99 - 1 - 229 - 230 -
SEK 66 6,302 301,523 10,108 - 19,689 377 -
EGP 55 - 60 - - - - -
CAD 2 - 2 - - -

INR 33 - 32 - - - - -
SGD 56 - - - - - - -
합 계 26,692,500 1,277,546 72,761,121 5,452,708 18,834,765 1,230,765 26,347,169 1,457,003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의 주요 환위험은 USD, EUR, CNY 환율에 기인하므로 손익의 변동성은 주로 USD, EUR, CNY 표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5% 변동시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회사 환율 5% 변동 시 민감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USD 362,203 (362,203) 2,255,492 (2,255,492) 552,975 (552,975) 488,429 (488,429)
CNY 876,501 (876,501) 1,039,269 (1,039,269) 303,023 (303,023) 714,129 (714,129)
JPY 5,296 (5,296) 117 (117) 12,542 (12,542) 196 (196)
EUR 21,874 (21,874) 57,502 (57,502) 9,806 (9,806) 41,647 (41,647)
MYR 56 (56) - - - - - -
HKD - - - - - - - -
HUF 5,114 (5,114) (1,538) 1,538 2,815 (2,815) 64 (64)
TRY 2 (2) 3 (3) 12 (12) 15 (15)
GBP 5 (5) - - - - - -
SEK (312) 312 14,571 (14,571) 984 (984) 19 (19)
EGP 3 (3) 3 (3) - - - -
CAD - - - - - - - -
INR 2 (2) 2 (2) - - - -
SGD 3 (3) - - - - - -
합 계 1,270,747 (1,270,747) 3,365,421 (3,365,421) 882,157 (882,157) 1,244,499 (1,244,499)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의 환율변동 민감도가 높은 주요 통화는 달러(USD) 및 위안화(CNY)이며,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및 원/위안화 환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추이]


이미지: 환율 데이터(08.19)_달러화

환율 데이터(08.19)_달러화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최근 3개년 원/위안화 환율 추이]


이미지: 환율 데이터(08.19)_위안화

환율 데이터(08.19)_위안화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주요 환율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 들어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미국 및 유럽 확산에 따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이 국가비상사태 및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하여 글로벌 경기 하락 우려가 가시화되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인해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3월 19일 한국과 미국간의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인해 환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로 인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었고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환율급등이 제한되며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이후 민주당 집권 가능성 및 백신개발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한국 증시 활성화로 인한 원화 강세가 겹치며 2020년말 1,088원/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초 원/달러 환율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은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상승하였으나, 2021년 5월부터 전세계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아시아 증시의 위험선호 위축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월부터는 양일간 진행된 FOMC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도표 변화와 함께 테이퍼링 논의에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관련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사업 예산 합의안 도출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50%까지 상승하여 한미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2022년 08월 31일 현재 한국 기준금리 2.50%로 동일).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비우호적인 환율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재차 원달러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공격적 긴축 기조와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농산물 인플레이션 위험, 중국 코로나 락다운 등의 요인은 원/달러 환율 및 원/위완화 환율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원화 환율의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환율과 관련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이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외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6.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는 연구소 내에서 HEV/EV 전지용 충방전기, 자동차 중ㆍ대형 전지용 대용량 충방전 시험기, 고속형 Cycler을 비롯하여 고효율 정류기(PCR), 고성능 대용량 Power Supply를 포함한  2차전지 후공정 장비 및 전원 공급 장치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매년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비용으로 인식된 연구개발비 규모는 2019년 55억, 2020년 69억, 2021년 102억원, 2022년 반기 40억원(연환산 80억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9년 4.61%, 2020년 5.95%, 2021년 6.02%, 2022년 반기 5.06%입니다.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충방전 설비를 비롯하여 검사장비 관련 사업까지 확장을 위해 연구팀를 통하여 꾸준한 연구 개발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사업의 성장과 신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인력의 확충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됨에 따라 피합병회사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소 내에서 HEV/EV 전지용 충방전기, 자동차 중ㆍ대형 전지용 대용량 충방전 시험기, 고속형 Cycler을 비롯하여 고효율 정류기(PCR), 고성능 대용량 Power Supply를 포함한 2차전지 후공정 장비 및 전원 공급 장치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 연구원별로 전담 연구부문을 부여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조직도]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_원익피앤이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_원익피앤이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한편, 피합병회사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을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매년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비용으로 인식된 연구개발비 규모는 2019년 55억, 2020년 69억, 2021년 102억, 2022년 반기 40억원(연환산 80억원)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9년 4.61%, 2020년 5.95%, 2021년 6.02%, 2022년 반기 5.06%입니다. 피합병회사의 연구개발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경상연구개발비 4,316,345 10,616,993 7,597,093 6,787,160
국고보조금 (283,418) (421,481) (734,004) (1,327,568)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5.06% 6.02% 5.95% 4.61%
※ 연구개발비율은 국고보조금을 제하기 전 경상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는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2차전지 충방전 설비를 비롯하여 검사장비 관련 사업까지 확장을 위해 연구팀를 통하여 꾸준한 연구 개발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사업의 성장과 신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인력의 확충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됨에 따라 피합병회사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7. 전기차 충전기 : 관리규제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종속회사인 피앤이시스템즈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은 113만대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배치 관련 정책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충전기당 실시하는 '계량 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품 1기만 검사했던 형식인증과 KC인증과는 달리, 인증 요원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충전기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정이 진행되며 인증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품의 완성부터 검정 완료까지 최소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계량 검정 과정에서 완속(7kW급)과 급속(50kW급) 충전기 각각 16,450원, 33,880원의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인증 규제에 관한 요인으로 피합병회사의 전기차 충전기 제품에 대한 검증이 늦어져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계량 검정 방식에 따른 검정 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는 종속회사인 피앤이시스템즈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은 113만대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배치 관련 정책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대수 50% 이상의 충전기 구축을 지원(2025년 50만기 이상 목표)할 계획이며, 주차면 200면 당 1기였던 충전기 의무구축도 2022년 10기로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총 7.2만기(급속 1.3만, 완속 5.9만)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고속도로 등 교통요지에 (초)급속 충전기를 집중 설치할 계획이며, 2025년 급속 1.7만기, 완속 충전기 50만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기차 및 급속충전기 확충 목표


이미지: 정부 전기차 및 급속충전기 확충 목표

정부 전기차 및 급속충전기 확충 목표


출처 : 기획재정부


이처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국가법에 따라 계량과 전자파 등을 검증하는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부터 충전기당 실시하는 '계량 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계량 검정이란, 전기의 전기에너지 출력값과 차량 입력까지 전기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오차 범위(-2.5~2.5%)에 들어야만 인증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과금을 위해 실제 차량에 충전되는 전기가 충전케이블 등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량 검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품 1기만 검사했던 형식인증과 KC인증과는 달리, 인증 요원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충전기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정이 진행됩니다. 현재 인증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 곳이며, 인증요원수는 10명 이하로, 급격히 늘어나는 충전기 수요에 대해서 개별 인증식으로 계량 검정을 하는 구조 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완성부터 검정 완료까지 최소 5~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납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량 검정 인증비용이 완속(7kW급)과 급속(50kW급) 충전기 각각 16,450원, 33,880원 씩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역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인증 규제에 관한 요인으로 피합병회사의 전기차 충전기 제품에 대한 검증이 늦어져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계량 검정 방식에 따른 검정 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합병회사, 피합병회사의 공통 회사위험 :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나-1.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본 합병이 완료될 시에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원익피앤이에서 (주)원익홀딩스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38.21%에서 29.55%(합병 후 (주)엔에스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4,377,443주 전량 소각 반영)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후에도 합병회사는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 존속하며, 사명은 (주)원익피앤이로 변경될 예정임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38.02%를 보유하고 있는 (주)원익피앤이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35.13%를 보유하고 있는 (주)원익홀딩스입니다.

본 합병은 (주)엔에스가 모회사인 (주)원익피앤이를 합병하는 역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후 (주)원익피앤이는 소멸할 예정이며, (주)엔에스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주)원익피앤이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이 완료될 시에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원익피앤이에서 (주)원익홀딩스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38.21%에서 29.55%(합병 후 (주)엔에스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4,377,443주 전량 소각 반영)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후에도 합병회사는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 존속하며, 사명은 (주)원익피앤이로 변경될 예정임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단위 : 주)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원익피앤이 최대주주 보통주 4,377,443 38.02% - - - -
이기채 특수관계인 보통주 12,229 0.11% 3,500 0.02% 20,806 0.05%
조남성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09% 3,000 0.02% 17,352 0.04%
(주)원익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 - 5,206,506 35.13% 12,760,308 29.36%
박동찬 특수관계인 보통주 - - 5,058 0.03% 12,396 0.03%
이문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2,579 0.08% 30,829 0.07%
이병국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00 0.00% 245 0.0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보통주 4,399,672 38.21% 5,230,643 35.30% 12,841,936 29.55%
기타주주 보통주 7,113,565 61.79% 9,588,267 64.70% 30,612,623 70.45%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1,513,237 100.0% 14,818,910 100.0% 43,454,559 100.00%
주1)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주2) (주)원익피앤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피합병회사 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3)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엔에스의 보통주 4,377,443주는 합병 후 (주)엔에스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며, 자기주식 4,377,443주는 전량 소각예정입니다. 합병 후 지분율은 자기주식 전량 소각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4) 상기 내역은 피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합병 전, 후 지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전 지배구조]


이미지: 합병 전 지배구조

합병 전 지배구조


* 헝가리법인, 미국법인, 스웨덴 법인은 각각 PNE SOLUTION, HUNGARY KFT, Wonik PNE USA, Inc.,WONIK PNE SWEDEN AB 입니다.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 후 지배구조]


이미지: 합병 후 지배구조

합병 후 지배구조


* 헝가리법인, 미국법인, 스웨덴 법인은 각각 PNE SOLUTION, HUNGARY KFT, Wonik PNE USA, Inc.,WONIK PNE SWEDEN AB 입니다.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 존속회사의 회사위험 : (주)엔에스]

[나-2. 실적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합병회사의 2021년 매출은 2차전지 장비 관련 사업 비중이 83.6% 내외로, 주요 고객사인 2차전지 생산업체들의 시설투자(Capex)에 따라 매출 변동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합병회사 매출은 2019년 651억원, 2020년 66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전방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46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도 대비 약 30% 가량의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의 매출액은 2022년 반기 198억원으로 2021년 반기 255억원 대비 57억원 감소하였으며, 고정비 효과 및 원재료 상승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의 재공품에 대한 평가손실 인식 등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 검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합병회사의 수익인식 구조로 인한 분기별 매출액의 편차에 기인하며, 2022년 반기말 기준 합병회사의 수주잔고가 약 1,519억원으로 2021년말 기준 521억원 대비 상승한 점으로 보아, 향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병회사의 판매관리비는 2021년 기준 6,567백만원으로 전년도(5,513백만원) 대비 약 19%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 약 5.2%로 직전년도 대비 5%p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로컬 업체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합병회사는 전방업체 투자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주 상황이 상반기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출액 대부분이 제품 검수 완료 시점에 일시에 인식되기 때문에 2021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감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각국 정부의 금융 정책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 및 COVID-19 펜데믹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더불어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고객사의 투자 계획 및 집행 과정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주력 제품의 수주감소에 따른 판매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의 2021년 매출은 2차전지 장비 관련 사업 비중이 83.6% 내외로, 주요 고객사인 2차전지 생산업체들의 시설투자(Capex)에 따라 매출 변동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합병회사는 1999년 11월에 설립, 2005년도 이후부터 2차전지양산용 공정자동화 장비와 광학필름 레이저 응용 제조 자동화 장비를 제작 및 납품하고 있으며 주요 납품처는 대형 2차전지 제조사입니다. 주요 매출은 리튬폴리머 전지 생산라인 중 조립공정(Packaging)과 디게싱공정(Degassing)이며, 엄격한 품질관리, 최고수준의 공정/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신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651억원, 2020년 66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전방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46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도 대비 약 30% 가량의 감소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2021년 매출은 2차전지 장비 관련 사업 비중이 83.6% 내외로, 주요 고객사인 2차전지 생산업체들의 시설투자(Capex)에 따라 매출 변동의 연관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합병회사는 1999년 11월에 설립, 2005년도 이후부터 2차전지양산용 공정자동화 장비와 광학필름 레이저 응용 제조 자동화 장비를 제작 및 납품하고 있으며 주요 납품처는 대형 2차전지 제조사입니다. 주요 매출은 리튬폴리머 전지 생산라인 중 조립공정(Packaging)과 디게싱공정(Degassing)이며, 엄격한 품질관리, 최고수준의 공정/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신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651억원, 2020년 66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전방 산업의 선장과 더불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46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도 대비 약 30% 가량의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의 매출액은 2022년 반기 198억원으로 2021년 반기 255억원 대비 57억원 감소하였으며, 고정비 효과 및 원재료 상승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의 재공품에 대한 평가손실 인식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 검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합병회사의 수익인식 구조로 인한 분기별 매출액의 편차에 기인하며, 2022년 반기말 기준 합병회사의 수주잔고가 약 1,519억원으로 2021년말 기준 521억원 대비 상승한 점으로 보아, 향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기준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19,758 25,533 46,215 66,626 65,057
매출원가 18,346 19,908 37,297 54,296 55,106

매출총이익

1,411 5,625 8,918 12,331 9,951
판매비와관리비 5,431 4,412 6,567 5,513 4,392

영업이익

(4,020) 1,213 2,350 6,817 5,559

당기순이익

(1,627) 1,029 7,965 3,800 4,305

매출총이익률

7.1% 22.0% 19.2% 18.5% 15.3%

영업이익률

-20.3% 4.8% 5.2% 10.2% 8.5%

당기순이익률

-8.2% 4.0% 17.3% 5.7% 6.6%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한, 합병회사는 2021년 매출액이 감소했던 반면 판매비와관리비는 2021년 기준 6,567백만원으로 전년도(5,513백만원) 대비 약 19%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합병회사의 영업이익률은 약 5.2%로 직전년도 대비 5%p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합병회사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대손상각비는 2021년도 기준 2,165백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로컬 업체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합병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검수완료 시점에 매출이 인식되는데, 중국 고객사의 경우 검수완료 후 최종 대금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판매비와관리비도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중국 로컬 업체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로 2021년 반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판매비와관리비 주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급여 1,271 520 1,488 1,362 1,442
경상개발비 177 103 202 204 237
대손상각비 1,740 2,164 2,165 1,025 83
지급수수료 638 651 1,075 1,743 843
기타 1,606 974 1,637 1,179 1,789
합계 5,432 4,412 6,567 5,513 4,394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합병회사는 COVID-19 이후 전방업체 투자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주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 매출액 감소 및 영업손실 발생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유럽 및 중국의 법인으로부터 약 830억 가량의 2차전지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180% 이상의 규모로 향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주 업종의 특성상, 제품의 제작 기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매출액 대부분이 제품 검수 완료 시점에 일시에 인식되어 기간별 매출액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COVID-19로 인한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취했던 각국 정부의 금융 정책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의 중앙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COVID-19 펜데믹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더불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지정학적인 불안요소와 서방세계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원자재공급이 축소되며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고객사의 투자 계획 및 집행 과정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주력 제품의 수주감소에 따른 판매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는 2차전지 중 Packaging 및 Degassing 공정에 적용되는 장비 제조를 통해 주요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매출액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은 2019년 402억원으로 전체 매출 대비 약 61.9%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0년 70.4%, 2021년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에는 소폭 감소하여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장비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방식으로 제작되며, 소수의 거래처의 주문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매출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매출은 매출처별로 관계사가 다변화되어있고 유럽의 2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유럽의 주요 전지 제조사에 다양한 장비제안과 기술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매출처는 글로벌 시장으로 폭넓게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출처 편중으로 인해 향후 주요 매출처가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지위가 약화되거나 주요 매출처가 설비 투자 계획을 연기 또는 감소할 경우, 합병회사와 주요 매출처의 관계 악화로 합병회사가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합병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는 2차전지 중 Packaging 및 Degassing 공정에 적용되는 장비 제조를 통해 주요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매출액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은 2019년 402억원으로 전체 매출 대비 약 61.9%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0년 70.4%, 2021년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에는 소폭 감소하여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A社 11,368 57.5% 29,247 63.3% 26,311 39.5% 17,436 26.8%
B社 3,941 19.9% 7,178 15.5% 14,304 21.5% 15,729 24.2%
C社 1,937 9.8% 6,262 13.6% - - - -
D社 - 0.0% 1,338 2.9% 6,283 9.4% 7,061 10.9%
기타 2,512 12.7% 2,190 4.7% 19,728 29.6% 24,831 38.2%
합계 19,758 100.00% 46,215 100% 66,626 100% 65,057 100%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의 장비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방식으로 제작되며, 소수의 거래처의 주문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매출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주요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요 매출처의 경영 부실 및 매입처 변경 시 합병회사의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매출은 매출처별로 관계사가 다변화되어있고, 현재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품질 경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매출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합병회사는 우량한 2차전지 제조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매출처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주요 매출처의 재무부실 등으로 주요 매출처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경우 합병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합병회사는 유럽의 2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유럽의 주요 전지 제조사에 다양한 장비제안과 기술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매출처는 글로벌 시장으로 폭넓게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출처 편중으로 인해 향후 주요 매출처가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지위가 약화되거나 주요 매출처가 설비 투자 계획을 연기 또는 감소할 경우, 합병회사와 주요 매출처의 관계 악화로 합병회사가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합병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 위험]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도 2차전지 조립장비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평균 85.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장비 매출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2019년 약 580억원에서 2020년 약 603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비록 2021년도 386억원 및 2022년 반기 기준 158억원(연환산 316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수주잔고가 약 1,519억원 인 점을 토대로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성장 및 합병회사의 신규 수주에 따라 2차전지 공정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2차전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2차전지 산업 또는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 등의 급격한 부진 혹은 트랜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며 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사업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는 파우치형 2차전지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회사의 매출은 2차전지 생산 공정 중 Packaging 및 Degassing 공정 장비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도 합병회사의 2차전지 장비 관련 매출은 평균 85.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은 2차전지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받으며 2차전지 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업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각 프로젝트별로 수주, Set-up 후 검수완료 시점에 대부분의 매출액을 인식하여 연도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2차전지 관련 장비 매출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2019년 약 580억원에서 2020년 약 603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비록 2021년도 386억원 및 2022년 반기 기준 158억원(연환산 316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수주잔고가 약 1,519억원인 점을 토대로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성장 및 합병회사의 신규 수주에 따라 2차전지 공정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유형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 목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2차 전지 Degassing 12,189 61.7% 27,468 59.4% 42,248 63.4% 53,669 82.5%
Packaging 66 0.3% 8,266 17.9% 17,336 26.0% 2,411 3.7%
Folding 3 0.0% 387 0.8% - 0.0% - 0.0%
Parts 판매 3,558 18.0% 1,758 3.8% - 0.0% - 0.0%
기타품목 - 0.0% 737 1.6% 759 1.1% 1,916 2.9%
소계 15,817 80.1% 38,616 83.6% 60,343 90.6% 57,996 89.1%
Display용 Film 편광필름 3,941 19.9% 7,600 16.4% 6,283 9.4% 7,061 10.9%
합계 19,758 100.0% 46,215 100.0% 66,626 100.0% 65,057 100.0%

(주1) 해당 수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非2차전지 장비 사업으로는 중국 중경시 소재 종속회사 에스텍 유한공사에서 영위하는 디스플레이용 편광필름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16% 비중인 약 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직전년도 대비 약 13억원의 매출증가를 보였지만, 여전히 2차전지 장비 관련 매출이 합병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합병회사는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2차전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2차전지 산업 또는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 등의 급격한 부진 혹은 트랜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며 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사업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도 기준 2.19회로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4.67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도 매출액이 46,215백만원으로 전년도(66,626백만원) 대비 감소하였고, 중국 로컬 고객사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평균 매출채권 금액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은 2.38회로 합병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검수 미완료에 따른 매출인식 지연으로 업종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영업환경 호전 시 매출채권회전율은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회사의 매출 거래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부 중국 로컬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 관련 우량 채권으로 부도가능성 및 연체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합병회사는 특히 중국 로컬업체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가 발생하거나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합병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81회에서 2.19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 4.67회보다 2.48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도 매출액이 46,215백만원으로 전년도(66,626백만원) 대비 감소하였고, 중국 로컬 고객사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평균 매출채권 금액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은 2.38회로 합병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검수 미완료에 따른 매출인식 지연으로 업종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영업환경 호전 시 매출채권회전율은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기준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매출채권 관련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업종평균
매출액 19,758 46,215 66,626 65,057 -
평균 매출채권 16,637 21,084 19,929 13,512 -
매출채권회전율 2.38회 2.19회 3.34회 4.81회 4.67회
매출채권 회수기간 153.7일 166.5일 109.2일 75.8일 78.2일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의 2020 기업경영분석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업종의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2) 2022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 및 회수기간은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의 2019년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위 5개 거래처의 결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5개 거래처 결제 조건]

매출처

계약종류 및 목적

결제조건

A社

매출계약/ 조립장비납품

계약금 30% , 선적 후 40%, 설치 후30%

B社

매출계약/ 조립장비납품

계약금 30% , 선적 후 40%, 설치 후30%

C社

매출계약/ 조립장비납품

각 계약 별 상이

D社

매출계약/ 조립장비납품

계약금 20%, 선적 후70%, 검수 후 10%

E社

매출계약/ 조립장비납품 각 계약 별 상이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의 매출 거래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부 중국 로컬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 관련 우량 채권으로 부도가능성 및 연체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합병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장기 미회수 여부 및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대금회수 일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기대신용손실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현황과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2022년 반기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정상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기대손실률 0.00% 11.06% - 70.23% 73.44% 100.00% 100.00% -
매출채권 11,663 131 - 336 4,868 1,384 160 18,542
손실충당금 - 14 - 236 3,575 1,384 160 5,369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는 특히 중국 로컬업체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장기 미회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거래처의 경우 제품 출고시 선급금과 중도금 비율을 높이고 신용위험 평가를 더욱 보수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결기준 2022년 반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령]
(단위 : 백만원)
구분 만기미도래
채        권
만기경과채권 대손충당금 합계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초과 소계
매출채권 11,663 131 - 336 6,412 6,879 (5,369) 13,173
미수금 772 - - - - - - 772
보증금 1,188 - - - - - - 1,188
합계 13,624 131 - 336 6,412 6,879 (5,369) 15,133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은 낮은 상황입니다. 국내 고객사의 대부분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모든 구매확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중국 고객사 매출의 경우 라인 양산 계획과 모니터링 확보차원에서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고객사들의 성능테스트 기간이 영업환경상 지연되고 있어 합병회사의 만기경과 매출채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가 발생하거나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합병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기술유출 및 인력 이탈 위험]

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설비 및 장치산업은 경쟁사에 뒤쳐지지 않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합병회사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미래지향 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03년 8월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조직은 미래지향 요소기술 확립과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해 TFT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여러차례의 연구 개발을 거쳐 2007년에 첫 국산화 Degassing 공정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당시의 기술력을 꾸준히 개발하여 대형 배터리 제조사에 수년간 솔벤더로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규모 인력의 이탈 발생 시 합병회사의 신규 제품 개발이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될 경우, 신규제품 개발 지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 등 합병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설비 및 장치산업은 경쟁사에 뒤쳐지지 않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합병회사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력현황]
(단위 : 명)

임 원

연구직

기타

연구

전담직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직원

1 3 - - - 4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는 제품개발 및 기술력 제고와 고객 기술대응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미래지향 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03년 8월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조직은 미래지향 요소기술 확립과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해 TFT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업무내용]

F/A Design TFT

Software 개발TFT

- 선진 특허 분석

- 신제품 설계 컨셉 제안

- Prototype 디자인 및 제작

- Prototype성능평가 및

- 제품 제조공정개발 지원

- 양산장비 제조표준 확립

- 기존 제품의 원가 절감 및신설비 개조 컨셉안 도출

- 정부 국책과제 진행

- 장비운영 설비 컨셉 제안

- 검사, 가공, 제조를 위한 공정 맞춤형 유저 인터페이스 및
  알고리즘 개발

- Prototype S/W개발 및 Debugging진행
- 양산장비 프로그램 개발 및 Feedback & Revision

- 정부 국책 과제 수행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는 Packaging Line과 Degassing 공정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Packaging Line의 경우는 수개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Degassing 공정의 경우는 합병회사와 일본 Canon 社가 양분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2차 전지 생산 조립공정 중 특히 Degassing 공정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Canon 社가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자동화 설비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LG화학과 합병회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하여 최초 대기압상태에서의 Degassing Line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개발을 거쳐 2007년에 첫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에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Canon 社를 비롯하여 국내 업체 중 일부의 업체가 Degassing 설비를 제작하고 있으나 2007년 국산화 성공 당시의 기술력을 꾸준히 개발하여 현재도 그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병회사는 대형 배터리 제조사에 수년간 솔벤더로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Packaging 및 Degassing 공정 과정]


이미지: 공정과정_엔에스

공정과정_엔에스


출처 : SNE Research


합병회사의 연구개발 계획으로는 신형 Packaging/Degassing 장비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이 있으며, 필요예산은 자체조달로 진행하여 1차 개발 진행 후 개선/보완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

순번

연구 과제

기간

기대효과

재원조달방법

1 신형 PKG/DGS 장비 2021.01 ~
2022.12
미래 자동차용 전지 PKG/DGS
설비 라인 개발
- 필요예산 : 20억원
- 재원조달방법 : 자체조달
출처 : 합병회사 제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규모 인력의 이탈 발생 시 합병회사의 신규 제품 개발이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합병회사는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합병회사 주요제품의 개발인력은 단기간에 양성이 어려워, 합병회사의 연구개발 인력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체 인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합병회사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될 경우, 신규제품 개발 지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 등 합병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7.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합병회사는 영업활동에서 최근 3개년(2019년~2021년) 및 2022년 반기에 양(+)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투자활동에서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는 (+)로 전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10,000백만원의 전환사채 발행하였고, 매년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에는 여유현금으로 차입금 상환이 진행되어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수주산업 특성상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주된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대기업으로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병회사는2022년 반기말 현금성자산은 약 31,066백만원으로 충분한 현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산업 부진 및 영업환경 악화 등에 따라 합병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또는 합병회사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재고자산 진부화 등에 따라 합병회사의 재무비율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현금흐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기준 현금흐름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 196 7,164 10,860 851 1,490
투자활동현금흐름 (2,415) (1,867) 4,265 (5,543) (2,015)
재무활동현금흐름 (3,534) 4,651 2,592 976 11,85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8 474 473 (866) (9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5,615) 10,422 18,190 (4,582) 11,23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6,681 18,490 18,490 23,072 11,835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1,066 28,912 36,681 18,490 23,071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합병회사는 영업활동에서 3개년(2019년~2021년) 및 2022년 반기에 양(+)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합병회사는 수주 기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인식시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프로젝트별 제조비용은 선지급되지만, 매출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걸쳐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병회사는 투자활동에서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는 (+)로 전환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유형자산취득 외에 2020년도에는 단기금융상품 순증가로 인한 2,625백만원의 유출이 발생하였고, 2021년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및 장기기타채권의 회수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여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10,000백만원의 전환사채 발행하였고, 매년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에는 여유현금으로 차입금 상환이 진행되어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수주산업 특성상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주된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대기업으로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 반기말 현금성자산은 약 31,066백만원으로 충분한 현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재무안정성 지표]

재무비율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업종평균
유동비율 142.2% 143.0% 139.7% 149.7% 151.2%
부채비율 116.8% 128.5% 134.6% 233.5% 117.8%
차입금의존도 45.2% 50.4% 60.1% 71.2% 33.7%
이자보상비율 -13.1배 3.4배 5.8배 7.9배 397.1배
당좌비율 75.5% 83.9% 83.1% 71.7% 113.0%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의 2020 기업경영분석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업종의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처 : 합병회사 제시


합병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지속적인 영업이익 시현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에 따른 고객사 검수확인 지연 등의 요인으로 실적이 감소하여 이자보상비율은 3.4배로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반기 기준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합병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업종평균과 비교시 열위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유동자산의 대부분은 재고자산으로 재고자산은 수주물량을 기반으로 생산되어 향후 매출로 연결되며, 지속적인 영업이익 시현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 및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합병회사의 차입금 및 사채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결기준 단기차입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최장만기일 장부금액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유동성장기차입금
시설자금 기업은행 - - - - 6,600 -
시설자금 기업은행 - - - - 150 200
시설자금 신한은행(충칭) - - - - 142 282
운영자금 기업은행 2.99% 2022.08.30 2,000 2,000 - -
소 계 2,000 2,000 6,892 482
기타단기차입금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2.89% 2022.12.20 5,000 5,000 5,000 5,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22% 2022.11.02 1,000 1,000 1,000 1,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 - - - - 5,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 - - - - 1,570
운영자금 기업은행 - - - - 1,000 1,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 - - - 2,000 -
운영자금 기업은행 3.63% 2023.07.29 2,000 2,000 2,000 -
운영자금 기업은행 - - - 3,000 3,000 -
운영자금 기업은행 2.11% 2023.04.15 2,000 2,000 - -
운영자금 기업은행 3.07% 2023.03.31 900 900 - -
운영자금 기업은행 2.58% 2022.07.14 2,000 2,000 - -
운영자금 농협은행 - - - 500 500 -
운영자금 기업은행 3.07% 2022.09.15 1,000 1,000 - -
운영자금 기업은행 2.65% 2022.12.16 6,600 6,600 - -
소 계 20,500 24,000 14,500 13,570
합   계 22,500 26,000 21,392 14,052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장기차입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장부금액 상환방식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원화장기차입금 기업은행 - - - 150 350 분할상환
기업은행 - - - 6,600 6,600 일시상환
기업은행 2.99% 2,000 2,000 2,000 2,000 일시상환
기업은행 2.54% 1,100 1,100 1,100 - 분할상환
외화장기차입금 신한은행(충칭) - - - 142 423 분할상환
합   계 3,100 3,100 9,992 9,373
유동성대체 장기차입금 (2,000) (2,000) (6,892) (482)
잔  액 1,100 1,100 3,100 8,891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합병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오랜 업력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금융기관들도 무리없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합병회사의 채무상환 불이행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산업 부진 및 영업환경 악화 등에 따라 합병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또는 합병회사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재고자산 진부화 등에 따라 합병회사의 재무비율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8. 재고자산 관련된 위험]

합병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82회에서 1.37회로, 업종평균(6.28회) 재고자산회전율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2년 반기에는 고객검수 완료 지연에 따른 매출감소 및 재고증가로 인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은 1.03회로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재고자산은 업종평균 대비 낮은 회전율과는 별개로 장비 산업의 특성 상 매출의 대부분이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처로부터 수주 받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만을 조달하며, 입고 후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대부분 합병회사 제품을 인도하여 고객이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여, 수주로부터 매출인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합병회사가 매출처에 납품 후 검수가 완료되어 매출이 인식될 경우 재공품이 감소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제품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으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거래처의 영업환경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손실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합병회사의 재무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말 및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재고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6,378 - 16,378 25,738 (197) 25,541 20,756 - 20,756 16,338 - 16,338
재공품 23,594 (2,747) 20,847 12,794 (463) 12,331 6,643 - 6,643 24,895 - 24,895
원재료 883 (329) 554 1,050 - 1,050 1,365 (174) 1,191 1,830 (174) 1,656
합 계 40,855 (3,076) 37,779 39,582 (660) 38,922 28,764 (174) 28,590 43,063 (174) 42,889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말 재고자산은 37,779백만원으로 자산총계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발주서를 수주받아 생산/용역을 수행하고 직접 납품하고 있으며,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주 증가세를 고려하면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의 비율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82회에서 1.37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재고자산회전율(1.37회)은 업종평균(6.28회)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반기에는 고객검수 완료 지연에 따른 매출감소 및 재고증가로 인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은 1.03회로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차전지 장비 산업이 수주산업으로, 합병회사 주요 매출처의 설비 투자계획에 따라 합병회사의 재고자산 규모에 변동성이 존재하고, 대형 수주프로젝트의 인도전까지 발생한 제조비용이 재공품으로 인식되어 재고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출액은 대부분 합병회사 제품을 인도하여 고객이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여, 수주로부터 매출인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합병회사가 매출처에 납품 후 검수가 완료되어 매출이 인식될 경우 재공품이 감소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업종평균

매출액

19,758 46,215 66,626 65,057 -

평균 재고자산

38,351 33,756 35,739 35,658 -

재고자산회전율

1.03회 1.37회 1.86회 1.82회 6.28회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의 2020 기업경영분석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업종의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3) 2022년 반기 재고자산회전율은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합병회사의 재고자산은 업종평균 대비 낮은 회전율과는 별개로 장비 산업의 특성 상 매출의 대부분이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처로부터 수주 받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만을 조달하며, 입고 후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는 장비 생산 공정 중 핵심적인 공정 이외에는 외주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재료비용 등은 외주처가 매입 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합병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의 미소진이나 진부화로 인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제품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으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거래처의 영업환경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손실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합병회사의 재무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9. 종속회사 관리 위험]

합병회사의 종속회사 에스텍 유한공사는 非2차전지 장비 사업인 Display용 편광필름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NSHK Kft, NS Innvation Tech Co.,Ltd의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유럽 현지 진출에 따른 협업 형태의 진출로써, 고객사의 현지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합병회사 제품의 설치, A/S 등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합병회사는 2021년 중국 및 헝가리를 대상으로 각각 약 173억원, 약 125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총 매출액 비중의 64.4%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통한 해외 주요 매출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위한 제품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한 사업 요소로 합병회사는 종속회사를 통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합병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종속회사의 영업활동 및 개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는 2022년 반기말 기준 중국에 2개, 헝가리에 1개, 총 3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합병회사의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회사의 종속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중경흥특가과기유한공사
(에스텍 유한공사)
2016.02.24 중국 중경시 비산구 필름가공 3,83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NSHK Kft 2019.11.19 헝가리 코마롬 제품설치
유지보수
87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강소엔에스신능원창신과계유한공사
(NS Innovation TECH Co., Ltd)
2020.03.06 중국 염성 경기 개발구 제품설치
유지보수
4,26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주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1.12.31 현재)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주2) 주요 종속회사 여부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정의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2021.12.31 현재) 연결 대상 각 사의 자산총액이 (주)엔에스의 (별도) 자산 총액의 10% 미만임.
      ② (2021.12.31 현재) 당사의 연결 대상회사 중 자산총액 750억 이상인 회사 없음.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에스텍 유한공사는 非2차전지 장비 사업인 Display용 편광필름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속회사 NSHK Kft, NS Innvation Tech Co.,Ltd의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유럽 현지 진출에 따른 협업 형태의 진출로써, 고객사의 현지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합병회사 제품의 설치, A/S 등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합병회사의 종속회사는 2020년 기준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모두 흑자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반기 및 최근 2개년 종속회사 요약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회사의 종속회사 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에스텍 유한공사 4,454 596 3,941 295 3,839 400 7,600 601 2,908 352 6,283 (256)
NSHK KFT 113 65 85 29 87 68 186 44 44 65 39 (26)
NS Innovation TECH Co., Ltd 3,673 542 1,473 (261) 4,266 762 3,584 198 - - - -
합계 8,240 1,203 5,499 63 8,193 1,229 11,370 843 2,952 417 6,322 (341)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합병회사는 2021년 중국 및 헝가리 대상으로 각각 약 173억원, 약 125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총 매출액 비중의 64.4%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반기 중국 및 헝가리 대상 매출액은 약 9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49.2%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회사를 통한 해외 주요 매출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위한 제품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한 사업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종속회사를 통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합병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종속회사의 영업활동 및 개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10.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합병회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주문에 의한 제작 및 셋업 방식으로, 이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구매는 합병회사 설계팀에서 작성된 리스트를 기준으로 구매 발주하여 제작 현장에 투입 되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은 일부 품목 제외, 다양한 국내 거래처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개년 합병회사 주요 매입 원재료는 2019년도 대비하여 약 12% 이상 가격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합병회사 고객사의 고사양ㆍ고효율의 원재료 요구에 따른 원재료 품질 고도화 및 원자재(니켈, 철광석, 구리 등) 가격 상승 요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는 구매품 대체사양 검토, 수량에 따른 가격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가공품 또한 高단가 가공품 이원화 및 주요 가공품 내재화 생산 등 가격변동 리스크 감소 및 목표원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매입처 다각화 및 가공품 내재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가 직접 구매하는 주요 원재료는 2차전지 제조 장비 제작에 필요한 가공품, Robot 및 산업제품 등이며, 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회사 주요 원재료]
(단위 : 천원)

매입유형

품 목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원재료

가 공 품

1,566,980 7,626,525 4,937,641 12,417,227

구동기기

281,181 2,492,437 1,964,114 9,723,311

산업제품

3,458,776 2,765,697 3,595,153 4,598,774

제어기기

1,395,548 2,313,836 2,103,676 5,516,725

Robot

- 1,180,928 354,566 1,261,403

부 분 품

253,785 8,334,593 8,611,927 6,996,257

기   타

215,142 4,361,297 5,391,768 1,436,758

총 합 계

7,171,412 29,075,313 26,958,845 41,950,456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합병회사는 원재료를 해당 품목별 거래처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은 일부 품목 제외, 다양한 국내 거래처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주문에 의한 제작 및 셋업 방식으로 이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구매는 합병회사 설계팀에서 작성된 리스트를 기준으로 구매 발주하여 제작 현장에 투입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회사가 조달 중인 최근 3개년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회사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목/사업연도

2021년 2020년 2019년

구동기기

694,326 634,088        615,620

Robot

2,630,581 2,402,357      2,332,385

산업제품

51,115 46,680          45,320

제어기기

221,095 201,913        196,032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최근 3개년 합병회사 주요 매입 원재료는 2019년도 대비하여 약 12% 이상 가격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합병회사 고객사의 고사양ㆍ고효율의 원재료 요구에 따른 원재료 품질 고도화 및 원자재(니켈, 철광석, 구리 등) 가격 상승 요인에 있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의 경우 원재료 등 매입액의 상당부분이 가공품 및 2차전지 제조장비 제작 관련 가공비로 원재료 수급상황과 원재료 가격변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회사는 구매품 대체사양 검토, 수량에 따른 가격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가공품 또한 高단가 가공품 이원화 및 주요 가공품 내재화 생산 등 가격변동 리스크 감소 및 목표원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매입처 다각화 및 가공품 내재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1.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합병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총 1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백만원입니다. 소송가액은 3,000백만원으로써, 합병회사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46,215백만원 대비 약 6.5%, 2022년 반기말 자산총계 113,101백만원 대비 약 2.7%에 해당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합병회사의 경영진은 소송결과가 합병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합병회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합병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총 1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백만원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송금액 원고 피고 계류법원 진행상황 내용
2021가합584532 3,000 (주)클레버 (주)엔에스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중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출처 : 합병회사 사업보고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소제기일 : 2021.11.19.
(2) 소송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클레버, 피고 - 주식회사 엔에스

(3) 진행상황 : 계류중
(4) 주요 청구사항
1. 피고는 이차전지 파우치 폴딩장치(폴딩설비)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포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사무소, 본점, 지점, 공장, 창고, 대리점에 각 보관중인 제1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위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제품)일체를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회사의 대응방안 : 합병회사는 본 소송의 피고로서,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1. 원고의 청구 인용시 : 당사 채무 증가 및 영업환경 악화

2. 원고의 청구 기각시 : 없음

(7) 본 소송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병회사는 2차전지 파우치 폴딩 장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클레버가 제소한 1건의 소송에 피소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송가액은 3,000백만원으로써, 합병회사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46,215백만원 대비 약 6.5%, 2022년 반기말 자산총계 113,101백만원 대비 약 2.7%에 해당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합병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합병회사의 경영진은 소송결과가 합병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합병회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소멸회사의 회사위험 : (주)원익피앤이]

[나-12. 실적 악화 및 수익성 저하의 위험]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은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이며, 활성화 공장장비는 중대형 전지 제조설비 CAPEX의 36~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는 각 매출처 프로젝트에 따른 수주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주 현황은 피합병회사의 수익성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2022년도 반기 매출액은 85,326백만원으로 2021년 반기(97,116백만원) 대비 12.1%의 매출액 감소를 보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고객사 검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어 분기별로 매출액의 편차가 있으며, 현재 고객사 현지 site의 공사 지연 및 추가협의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검수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2022년 반기에 원재료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판매비와관리비 상승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수주잔고는 2022년 반기말 기준 4,128억원으로 2021년말 기준 2,163억원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2021년 매출액 상승 대비 높은 판매관리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회사가 사업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관리비가 일회성으로 발생함과 더불어, 수주 증가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중국 로컬 업체 불량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인식, 고효율 Formation 및 Cycler 장비 개발에 의한 연구개발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피합병회사는 수주산업의 특성인 매출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이고,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판매관리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 및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력 제품의 수주감소에 따른 판매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피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예상치 못한 비경상적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이 증가하여 피합병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 매출은 2차전지 장비 사업 비중이 2022년 반기 기준 78.66%, 2021년 기준 80.87%로, 주요 고객사인 2차전지 생산업체들의 시설투자(Capex)에 따라 매출 변동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피합병회사는 2004년 3월에 설립되어 현재 국내 최대의 2차전지 Formation(활성화) 및 Cycler 공정 장비 제조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은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이며, 활성화 공장장비는 중대형 전지 제조설비 CAPEX의 36~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활성화 장비를 Turn-Key로 공급이 가능하며 최고수준의 공정/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대규모 2차전지 제조사 대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주요 수익성 변동은 각 연도별 매출처별 수주실적에 기인합니다. 각 매출처별 프로젝트에 따른 수주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주 현황은 피합병회사의 향후 수익성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NE Research 에 따르면, 국내 셀3사 SKOn는 연평균 57%, LGES은 2020년~2030년간 연평균 32%, SDI는 연평균 15%로 Capa 증설할 전망입니다.


[2차전지 제조사별 생산 Capa 전망]


이미지: 2차전지 제조사별 생산capa 증설 전망

2차전지 제조사별 생산capa 증설 전망


출처 : SNE Research


다만, 피합병회사는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해외영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27,691백만원으로 직전년도 매출액 147,158백만원 대비 약 20,000백만원의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회사는 2021년도에는 정부의 경기침체 완화 정책 및 해외 영업 정상화 및 고객사 투자재개 등을 토대로 COVID-19 발생 이전의 매출액 회복 및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합병회사는 2021년 매출액 상승 대비 높은 판매관리비 상승률을 보이며, 2021년 기준 영업이익률 8.5%로 직전년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022년도 반기 매출액은 85,326백만원으로 2021년 반기(97,116백만원) 대비 12.1%의 매출액 감소를 보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고객사 검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어 분기별로 매출액의 편차가 있으며, 현재 고객사 현지 site의 공사 지연 및 추가협의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검수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2022년 반기에 원재료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판매비와관리비 상승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수주잔고는 2022년 반기말 기준 4,128억원으로 2021년말 기준 2,163억원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기준 실적 및 수익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85,326 97,116

176,418

127,691

147,158

매출원가 76,241 75,465

132,334

90,898

114,622

매출총이익 9,084 21,651

44,084

36,792

32,535

판매관리비 17,833 12,695

29,127

16,169

14,770

영업이익 (8,749) 8,956

14,957

20,622

17,764

당기순이익 (5,159) 9,679

19,464

18,673

15,921

매출총이익률 10.6% 22.3% 25.0% 28.8% 22.1%
영업이익률 -10.3% 9.2% 8.5% 16.2% 12.1%
당기순이익률 -6.0% 10.0% 11.03% 14.62% 10.82%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피합병회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회사가 업계 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병회사 (주)엔에스 및 종속회사 (주)테크랜드, (주)피앤이시스템즈 등 사업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관리비가 일회성으로 발생함과 더불어, 수주 증가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중국 로컬 업체 불량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인식, 피합병회사의 주요 사업 부문인 고효율 Formation 및 Cycler 장비 개발에 의한 연구개발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2차전지 사업 확장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본사기준 직원은 2019년말 238명, 2020년말 263명, 2021년말 402명, 2022년 반기말 47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판매비와관리비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기준 판매관리비 주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급여 6,386 3,776 8,182 5,965 4,181
경상개발비 4,033 4,632 10,196 6,764 5,251
지급수수료 1,819 1,059 2,755 1,155 1,177
대손상각비 (317) 1,635 2,647 (1,852) 580
기타 5,912 1,594 5,347 4,138 3,582
합계 17,833 12,696 29,127 16,170 14,771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공정 라인을 적시에 안정적인 품질 및 수율로 제공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의 확장을 통해 매출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이고,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판매관리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 및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력 제품의 수주감소에 따른 판매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피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내부통제 및 관리 미흡, 예상치 못한 비경상적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지출이 증가하여 피합병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3. 특정 제품(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 위험]

피합병회사의 매출 중 2차전지 공정 관련 장비 매출이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각각 89.92%, 80.87%, 7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은 모두 2차전지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받으며 2차전지 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업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차전지 관련 장비 매출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2019년 129,576백만원에서 2021년 기준 142,662백만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성장 추세에 따라 2차전지 공정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2차전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2차전지 산업 또는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 등의 급격한 부진 혹은 트랜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사업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매출은 2차전지 장비, 전원공급장치, 구동장치 및 EV 배터리 충전기를 제작 납품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도(2019년 ~ 2021년) 매출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기준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도 매출 구성]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사업부문 품목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품 2차전지 장비 2차전지 장비 67,120 78.66% 142,662 80.87% 114,817 89.92% 129,576 88.05%
전원공급장치 발전소용 및
산업용 정류기
7,037 8.25% 14,152 8.02% 7,833 6.13% 10,847 7.37%
충전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1,517 1.78% 11,295 6.40% - - - -
기타 구동장치 등 3,941 4.62% - - 1,343 1.05% 3,557 2.42%
상품 2,079 2.44% 1,170 0.66% 943 0.74% 514 0.35%
서비스 및 기타 3,632 4.26% 7,137 4.05% 2,753 2.16% 2,661 1.81%
합 계 85,326 100.0% 176,418 100.0% 127,691 100.0% 147,158 100.0%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의 매출 중 2차전지 공정 관련 장비 매출이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각각 89.92%, 80.87%, 7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은 모두 2차전지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받으며 2차전지 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업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차전지 관련 장비 매출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2019년 129,576백만원에서 2021년 기준 142,662백만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성장 추세에 따라 2차전지 공정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활성화공정은 충ㆍ방전 설비를 비롯하여 Conveyor 물류 Line, 양품 판정을 위한 NG sorter, Grading Equipment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제조 후공정 전 Line의 Turn-Key 설계 및 생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차에 사용되는 중대형 배터리에 특화된 Solution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 가압/부압 솔루션 및 화재 감지 시스템 등 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충방전 장비 분야와 Cycler 장비 분야에서 공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2차전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2차전지 산업 또는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 등의 급격한 부진 혹은 트랜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매출 실적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사업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4. 기술유출 및 인력 이탈 위험]

피합병회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2차전지 Formation 및 Cycler 공정 기술은 장기간 동안 기술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피합병회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대용량 충방전기, 고속형 Cycler 개발 및 납품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는 피합병회사의 성장에 있어 주요 경쟁요소가 될 것입니다. 피합병회사는 2022년 반기 기준 전직원의 472명 중 약 8.9%가 연구개발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에 따라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개발인력 유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업체간 치열한 연구인력 확보 경쟁 및 타사의 스카우팅 등 연구인력의 유출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특성상 인력의 유출은 피합병회사의 연구실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 주요 연구개발인력의 퇴사 및 이직 시 피합병회사의 기술적 노하우나 연구개발실적이 외부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핵심기술 유출은 피합병회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2차전지 Formation 및 Cycler 공정 기술은 장기간 동안 기술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만약 연구개발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주요 연구 인력의 퇴사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함으로써 경영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경상연구개발비 4,316,345 10,616,993 7,597,093 6,787,160
국고보조금 (283,418) (421,481) (734,004) (1,327,568)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5.06% 6.02% 5.95% 4.61%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대용량 충방전기, 고속형 Cycler 개발 및 납품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는 피합병회사의 성장에 있어 주요 경쟁요소가 될 것입니다. 피합병회사는 2022년 반기 기준 전 직원의 472명 중 약 8.9%가 연구개발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에 따라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및 ESS 등 2차전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성장 산업의 진입을 위하여 2차전지 제조사와 2차전지 장비 제조사들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요 핵심 연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신규업체로 이직할 경우 원천기술 및 기술 노하우의 유출 등 당사의 미래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연구개발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직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임원 1 3 1 1
부장 6 8 7 6
차장 - 12 10 7
과장 13 30 19 19
대리 13 29 13 14
사원 9 25 30 23
합 계 42 107 80 70
주1) 2022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에 연구개발인력으로 분류되던 일부 인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피합병회사는 연구개발인력 유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업체간 치열한 연구인력 확보 경쟁 및 타사의 스카우팅 등 연구인력의 유출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사업의 특성상 인력의 유출은 피합병회사의 연구실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 주요 연구개발인력의 퇴사 및 이직 시 피합병회사의 기술적 노하우나 연구개발실적이 외부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핵심기술 유출은 피합병회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5.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피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84회에서 5.07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의 낮은 매출채권회전율(5.07회)는 피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엔에스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2022년 반기 기준 피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3.54회로 2021년 5.07회 대비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2022년 2분기에 매출이 집중되어 아직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매출채권 증가로 인함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매출채권회전율은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매출 거래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부 중국 로컬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 관련 우량 채권으로 부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특히 중국 로컬업체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장기 미회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거래처의 경우 계약 진행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을 높이고 신용위험 평가를 더욱 보수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가 발생하거나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84회에서 5.07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의 낮은 매출채권회전율(5.07회)는 피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엔에스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주)엔에스를 2021년 12월 23일에 취득(간주취득일 : 2021년 12월 31일)하여 2021년말 기준 매출채권이 20,100백만원 증가하였고, 이를 조정한 매출채권회전율은 7.10회로 2020년도 대비 2.47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 4.67회보다 2.43회 높은 수준을 보이며, 피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엔에스 편입 기준 매출채권회전율 5.07회 역시 업종 평균 대비 높은 매출채권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기준 피합병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3.54회로 2021년 5.07회 대비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에 매출이 집중되어 아직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매출채권 증가로 인함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매출채권회전율은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기준 2022년 반기 및 3개년 매출채권 관련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업종평균
매출액 85,326 176,418 127,691 147,158 -
평균 매출채권 48,153 34,820 27,565 25,192 -
매출채권회전율 3.54회 5.07회 4.63회 5.84회 4.67회
매출채권 회수기간 103.0일 72.0일 78.8일 62.5일 78.2일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의 2020 기업경영분석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업종의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2) 2022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 및 회수기간은 연환산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피합병회사의 상위 5개 거래처의 결제 조건, 2022년 반기말 매출채권 연체현황 및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5개 거래처 결제 조건]

매출처

계약종류 및 목적

결제조건

A社

매출계약

검수 100%  60일 이내

B社

매출계약

계약건별 상이

C社

매출계약

출하 70% / 검수 30% 30일 이내

D社

매출계약

출하 90% / 검수 10% 30일 이내

E社

매출계약

계약 80% / 검수 20% 60일 이내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피합병회사의 매출 거래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부 중국 로컬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 관련 우량 채권으로 부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기 미회수 여부 및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대금회수 일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기대신용손실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2022년 반기말 현재 1년 이상 초과연체 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중 7,647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2022년 반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정상 1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연체
기대손실률 0.86% 13.92% 97.27% 52.04% 13.9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5,222 1,695 6,525 1,299 54,741
손실충당금 388 236 6,347 676 7,647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특히 중국 로컬업체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장기 미회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거래처의 경우 계약 진행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을 높이고 신용위험 평가를 더욱 보수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결기준 2022년 반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령]
(단위 : 백만원)
구분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합계
매출채권 41,427 3,053 828 7,824 53,132
미수금 1,608 - - - 1,608
미수수익 12 - - - 12
합 계 43,047 3,053 828 7,824 54,752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피합병회사의 매출채권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수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가 발생하거나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6.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피합병회사는 영업활동에서 2022년 반기, 2021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고, 피합병회사는 투자활동에서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는 (+)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반기에는 삼지전자로부터 ES(에너지솔루션)사업부문의 영업을 양수(1,915백만원) 및 유무형자산 취득 등으로 (-)의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타법인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로 45,000백만원의 신규차입이 진행되어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수주산업 특성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큰 변동성을 보이며,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 반기말 현금성자산은 41,773백만원으로 충분한 현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합병회사의 계획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및 만기연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현금흐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기준 현금흐름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 (6,487) 3,885 (13,555) 60,410 (16,471)
투자활동현금흐름 (4,608) 5,182 4,441 (38,615) (10,119)
재무활동현금흐름 2,087 (5,578) 38,999 (2,547) 2,959
현금흐름 소계 (9,008) 3,489 29,885 19,248 (23,631)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감소 - 198 - (1,402) -
환율변동효과 102 6 (6) (179) (1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0,678 20,799 20,799 3,132 26,77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1,772 24,492 50,678 20,799 3,132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는 영업활동에서 2022년 반기, 2021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수주 기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인식시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프로젝트별 제조비용은 선지급되지만, 매출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걸쳐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합병회사는 투자활동에서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는 (+)로 전환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유형자산취득 외에 2020년도에는 단기금융상품 증가로 인한 35,000백만원의 유출이 발생하였고, 2021년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감소로 인한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으나, 피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엔에스 및 (주)테크랜드 인수 등으로 25,844백만원의 순현금유출 발생하여 소폭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반기에는 삼지전자로부터 ES(에너지솔루션)사업부문의 영업을 양수(1,915백만원) 및 유무형자산 취득 등으로 (-)의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타법인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로 45,000백만원의 신규차입이 진행되어 (+)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수주산업 특성상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의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 반기말 현금성자산은 41,773백만원으로 충분한 현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재무안정성 지표]

재무비율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업종평균
유동비율 106.0% 113.0% 156.5% 142.2% 151.2%
부채비율 185.7% 150.5% 97.0% 122.0% 117.8%
차입금의존도 59.4% 49.3% 5.7% 9.3% 33.7%
이자보상비율 -11.0배 116.8배 87.3배 27.1배 397.1배
당좌비율 33.5% 45.6% 74.3% 42.1% 113.0%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의 2020 기업경영분석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업종의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피합병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영업실적 상승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로 개선되고 있었으나, 2021년 중 타법인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로 45,000백만원의 신규차입이 발생하여 유동비율은 감소하였고,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반기에는 고객사 현지 site의 공사 지연 및 추가협의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악화되었고, 영업손실 발생으로 (-)이자보상비율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업종평균과 비교시 열위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유동자산의 대부분은 재고자산으로 재고자산은 수주물량을 기반으로 생산되어 향후 매출로 연결되며, 지속적인 영업이익 시현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 및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차입금 및 사채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결기준 단기차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운영자금(*) KB국민은행 1.49 33,000 33,000 - -
운영자금(*) KB국민은행 1.76 2,000 2,000 - -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1.72 10,000 10,000 - -
운영자금(*) KB국민은행 2.16 7,000 - - -
운영자금(*) KB국민은행 2.39 3,000 - - -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2.52 3,000 - - -
운영자금 우리은행 2.57 2,000 2,000 - -
운전자금 우리은행 - - 950 - -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2.66 3,000 1,300 - -
운영자금(*) 기업은행 - - 200 - -
운영자금 KB국민은행 3.89 1,000 40 - -
운영자금 KB국민은행 3.51 1,000 200 - -
운전자금(*) 수출입은행 2.89 5,000 5,000 - -
운전자금(*) 기업은행 2.65 6,600 6,600 - -
운전자금 기업은행 3.22 1,000 1,000 - -
운전자금 기업은행 3.63 2,000 2,000 - -
운전자금 기업은행 - - 3,000 - -
운전자금(*) 기업은행 2.11 2,000 2,000 - -
운전자금(*) 기업은행 3.07 900 900 - -
운전자금(*) 기업은행 2.58 2,000 2,000 - -
운전자금 농협은행 - - 500 - -
운전자금 기업은행 3.07 1,000 1,000 - -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 - - 5,500 6,616
합 계 85,500 73,690 5,500 6,616
* 상기 차입금에 대해 피합병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장기차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상환방법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2024-06-05 1.64 333 417 500 50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 - - - - 300 일시상환
운영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6-11 2.13 50 75 -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04-23 2.13 141 150 -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기업은행 2022-05-31 2.96 - 2,000 - - 일시상환
시설대출(*) 기업은행 2028-11-26 2.22 1,100 1,100 - - 일시상환
소계 1,624 3,742 500 800
유동성 대체 (266) (2,250) - -
합 계 1,358 1,492 500 800
* 상기 차입금에 대해 피합병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사채]
(단위 : 백만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상환방법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2021-04-28 2023-04-28 4.586 - 420 만기일시상환
소계 - 420
사채할인발행차금 - (10)
합 계 - 410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오랜 업력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금융기관들도 무리없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합병회사의 채무상환 불이행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피합병회사의 실적 부진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외부 금융환경 변화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 요청이 일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합병회사의 계획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7. 재고자산 관련된 위험]

피합병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18회에서 1.70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고자산회전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주)엔에스의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2021년말 기준 재고자산 38,923백만원 증가, 합병회사의 제품을 매출처에 인도하여 고객이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매출을 인식하는 합병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입니다. 2022년 반기의 경우에는 고객의 검수완료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재고자산회전율은 1.14회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고객사의 검수 확인 완료 후 매출 인식시 재고자산회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만을 조달하며, 입고 후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장비 생산 공정 중 핵심적인 공정 이외에는 외주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재료비용 등은 외주처가 매입 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피합병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의 미소진이나 진부화로 인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제품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으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거래처의 영업환경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손실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피합병회사의 재무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재고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370 (321) 18,049 27,707 (358) 27,349 299 (108) 191 299 (108) 191
재공품 137,016 (9,169) 127,847 109,001 (4,053) 104,948 69,291 (844) 68,447 69,291 (844) 68,447
원재료 16,992 (1,104) 15,888 5,000 (323) 4,677 1,835 (52) 1,783 1,835 (52) 1,783
상품 654 - 654 37 - 37 7 - 7 - - -
합 계 173,032 (10,594) 162,438 141,745 (4,734) 137,011 71,432 (1,004) 70,428 71,425 (1,004) 70,421
출처 : 피합병회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말 재고자산은 162,438백만원으로 자산총계의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율은 2019년말 기준 43.5%, 2020년말 기준 34.0%, 2021년말 기준 34.8%로 수주물량 변동 및 고객사의 검수 확인완료에 따른 매출인식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발주서를 수주받아 생산/용역을 수행하고 직접 납품하고 있으며,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주 증가세를 고려하면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의 비율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70회에서 2.18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낮은 재고자산회전율(1.70회)은 피합병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엔에스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주)엔에스를 2021년 12월 23일에 취득(간주취득일 : 2021년 12월 31일)하여 2021년말 기준 재고자산이 38,923백만원 증가하였고, 이를 조정한 재고자산회전율은 2.09회로 2020년도 대비 0.36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회사는 연 2회 수준의 낮은 재고자산회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합병회사는 제품을 인도하여 고객이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여 수주로부터 매출인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반기의 경우에는 고객의 검수완료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재고자산회전율은 1.14회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고객사의 검수 확인 완료 후 매출 인식시 재고자산회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업종평균

매출액

85,326 176,418 127,691 147,158 -

평균 재고자산

149,724 103,720 73,872 67,595 -

재고자산회전율

1.14회 1.70회 1.73회 2.18회 6.28회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의 2020 기업경영분석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업종의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주3) 2022년 반기 재고자산회전율은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재고자산은 업종평균 대비 낮은 회전율과는 별개로 장비 산업의 특성 상 매출의 대부분이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처로부터 수주 받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만을 조달하며, 입고 후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장비 생산 공정 중 핵심적인 공정 이외에는 외주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재료비용 등은 외주처가 매입 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피합병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의 미소진이나 진부화로 인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제품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으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거래처의 영업환경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손실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피합병회사의 재무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8.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의 매출액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은 2019년 전체 매출 대비 약 57.7%, 2020년 약 62.5%, 2021년 약 75.6%, 2022년 반기 약 77.4%로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상위 매출처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피합병회사가 속해 있는 2차전지 Value chain 특성에 의한 것으로, 2차전지 후공정 장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소수 고객사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합병회사는 매출처별로 관계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피합병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및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요 매출처가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지위가 약화되거나 주요 매출처가 설비 투자 계획을 연기 또는 감소할 경우, 피합병회사와 주요 매출처의 관계 악화로 피합병회사가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합병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는 2차전지 중 Formation 및 Cycler 공정에 적용되는 장비 제조를 통해 주요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매출액 상위 3개 업체의 매출은 2019년 약 849억원으로 전체 매출 대비 약 57.7%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약 62.5%, 2021년 약 75.6%, 2022년 반기 약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022년 반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A社 39,637 46.5% 62,648 35.5% 41,281 32.3% 27,205 18.5%
B社 6,720 7.9% 40,107 22.7% 10,807 8.5% 42,884 29.1%
C社 19,701 23.1% 30,535 17.3% 17,160 13.4% 14,763 10.0%
D社 3,403 4.0% 11,925 6.8% 5,968 4.7% 9,275 6.3%
E社 3,611 4.2% 7,095 4.0% 4,220 3.3% 6,564 4.5%
F社 889 1.0% 3,887 2.2% 2,712 2.1% 7,159 4.9%
G社 6,883 8.1% 2,720 1.5% 21,388 16.8% - 0.0%
기타 4,481 5.3% 17,501 9.9% 24,155 18.9% 39,308 26.7%
합계 85,325 100.0% 176,418 100.0% 127,691 100.0% 147,158 100.0%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피합병회사의 상위 매출처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피합병회사가 속해 있는 2차전지 Value chain 특성에 의한 것으로, 2차전지 후공정 장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소수 고객사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이 결정되고, 주요 매출처의 경영 부실 및 매입처 변경 시 피합병회사의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합병회사의 매출은 매출처별로 관계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현재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품질 경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매출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매출처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주요 매출처의 재무부실 등으로 주요 매출처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록 우량한 2차전지 제조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주요 매출처가 2차전지 시장 내에서 지위가 약화되거나 주요 매출처가 설비 투자 계획을 연기 또는 감소할 경우, 피합병회사와 주요 매출처의 관계 악화로 피합병회사가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합병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피합병회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주문에 의한 제작 및 Set-up 방식으로, 이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구매는 피합병회사 설계팀에서 작성된 리스트를 기준으로 구매 발주하여 제작 현장에 투입 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내 업체를 통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요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구성은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주요 매출처의 제품 요구사항에 따라 매입처에게 요구하는 원재료 옵션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재료 단위 가격변동 추이를 표시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원자재(니켈, 철광석, 구리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원재료 수급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외주가공비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는 가격변동 리스크 감소 및 목표원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매입처 다각화, 구매단가 조율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합병회사가 직접 구매하는 주요 원재료는 전자부품, 기구물 등으로 대부분 국내 업체를 통해서 매입하고 있으며, 조달업체와의 단가 협상을 통해 매입단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요 원재료의 매입액 및 매입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유형 품 목 구체적 용도 매입액 매입비율 주요매입처 비고
원재료 전자부품 IC, 저항 등 27,787 43.0% A사 외 -
기 구 물 프레임 등 8,671 13.4% B사 외 -
케이블 케이블 등 6,158 9.5% C사 외 -
산업제품 공압기기 등 3,459 5.3% D사 외 -
지 그 지그 등 2,443 3.8% E사 외 -
기 타 챔버 등 16,135 25.0% F사 외 -
소 계 - 64,653 100.0% - -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 - 1,505 - - -
합 계 66,158 - - -
출처 : 피합병회사 2022년 반기보고서


피합병회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주문에 의한 제작 및 Set-up 방식으로, 이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구매는 피합병회사 설계팀에서 작성된 리스트를 기준으로 구매 발주하여 제작 현장에 투입 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요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구성은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UPS, 인버터, PCB 보드 등 전자부품과 그 외 지그 및 챔버 등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주요 매출처의 제품 요구사항에 따라 매입처에게 요구하는 원재료 옵션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재료 단위 가격변동 추이를 표시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지그 및 챔버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니켈, 철광석, 구리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원재료 수급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합병회사는 매입액의 상당부분이 2차전지 장비 제작 관련 원재료비에 해당합니다. 피합병회사는 외주가공비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는 구매품 대체사양 검토, 수량에 따른 가격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가공품 또한 연간 구매계약을 기준으로 적정 구매단가를 조율하여 원가절감을 실시하는 등 가격변동 리스크 감소 및 목표원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매입처 다각화, 구매단가 조율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다-1. 합병 후 예상되는 경영 관련 주요 변동사항]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최대주주는 (주)원익피앤이에서 (주)원익홀딩스로 변동되지만, 합병 후에도 합병회사는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 존속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 이후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 및 내부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및 투자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여부, 합병의 중장기적 시너지 창출 정도에 따라 본 합병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최대주주는 (주)원익피앤이에서 (주)원익홀딩스로 변동되지만, 합병 후에도 합병회사는 원익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 존속합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2022년 08월 22일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신고서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 합병은 2022년 10월 05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2022년 10월 05일부터 2022년 11월 07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11월 08일 종결될 예정입니다. 단,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의해 합병 예상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진행할 주요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엔에스
(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
(피합병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8월 22일 2022년 08월 22일
합병계약일 2022년 08월 22일 2022년 08월 22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2022년 08월 22일 2022년 08월 22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9월 06일 2022년 09월 06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일 2022년 09월 20일 2022년 09월 20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9월 20일 2022년 09월 20일
종료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04일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종료일 2022년 10월 25일 2022년 10월 25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종료일 2022년 11월 07일 2022년 11월 07일
합병기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신주상장 예정일 2022년 11월 29일 2022년 11월 29일
주1) 「상법」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와 그에 대한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합병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각 회사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엔에스: 2022년 11월 11일
- (주)원익피앤이: 2022년 11월 02일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 이후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 및 내부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및 투자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여부, 합병의 중장기적 시너지 창출 정도에 따라 본 합병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중 1개사라도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 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3. 신고서 정정과 일정변경의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합병당사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고, 향후 진행경과 또한 동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4.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위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들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8,770원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21,349원입니다.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동 제시가격에 반대한다면,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들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8,770원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21,349원입니다. 본 합병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합병당사회사가 협의된 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동 제시가격에 반대한다면,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주 개인분들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조세부담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5.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이의 제출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합병당사회사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및 채권자이의제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합병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자금이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클 경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과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400억원을 초과할 때는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당사회사는 2022년 05월 02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협의 후 이사회결의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시장환경 및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증권신고서를 2022년 08월 22일 제출하여 합병절차를 재개 하였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이 다시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는 합병당사회사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및 채권자이의제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합병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금리상승 등에 따른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경제의 악화로 합병당사회사의 주가 또한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으며, 이는 합병당사회사에 추가적인 재무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자금이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클 경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과 피합병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400억원을 초과할 때는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당사회사는 2022년 05월 02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06월 2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05월 02일에 합병당사회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협의 후 이사회결의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시장환경 및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증권신고서를 2022년 08월 22일 제출하여 합병절차를 재개 하였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주가추이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이 다시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6. 임직원 승계 및 고용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을 합병 후 합병회사 (주)엔에스의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으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 전에 재직하던 합병회사의 이사 중 (i) 이기채, 박동찬, 조남성은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남은 임기 동안 합병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ii) 사외이사 최석우 및 감사 김선태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퇴임하는 것으로 하며,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에 새로이 사외이사 이병국 및 감사 김홍기가 취임할 예정이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됩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직원 수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직원 수는 각각 153명 및 472명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은 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을 합병회사 (주)엔에스의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으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 전에 재직하던 합병회사의 이사 중 (i) 이기채, 박동찬, 조남성은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남은 임기 동안 합병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ii) 사외이사 최석우 및 감사 김선태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퇴임하는 것으로 하며,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에 새로이 사외이사 이병국 및 감사 김홍기가 취임할 예정이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됩니다.


【 상법 】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2022년 반기말 기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직원 수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직원 수는 각각 153명 및 472명입니다. 합병회사의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은 합병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7. 적격합병 요건 충족 관련 위험]

적격합병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합병요건의 충족
합병당사회사들은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영위기간,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근로자 고용 승계입니다.
(2)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의 충족
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엔에스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예상대로 TAX risk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지배주주 등의 연속성, 고용의 지속유지 등입니다.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합병 해당요건]
적격요건 충족여부 비고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충족예상 -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충족예상 -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 시일정 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할 것 충족예상 -
4.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충족예상 -
5.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충족예상 -
6. 피합병법인의 일정 근로자 중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충족예상 -
(주)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유의 퇴사로 80%이상 비율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존속회사(합병회사)는 다음의 3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년 내에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

2. 2년 내에 소멸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3. 3년 내에 일정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수의 합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합병회사)는 소멸회사(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예정이며, 소멸회사(피합병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은 합병으로 교부 받는 주식 등이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사후관리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존속회사(합병회사)인 (주)엔에스는 합병기일 기준 소멸회사(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에 재직하는 직원을 (주)엔에스의 직원으로 승계ㆍ고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재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존속회사(합병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소멸회사(피합병회사)와 존속회사(합병회사)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24.>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다-8. 합병회사 주식가치 변동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에 따른 위험]

본건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기명식 보통주식 2.4508392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고, 상기의 합병비율은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합병 이사회결의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주주가 합병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보통주식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산정 기간의 차이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서로 상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기명식 보통주식 2.4508392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고, 상기의 합병비율은 양사의 합병 이사회결의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주주가 합병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보통주식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산정 기간의 차이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서로 상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가치 측면에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주주는 합병신주 36,318,765주의 발행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위 : 원)
구분 합병회사
(주)엔에스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
기준주가 8,702 21,327
- 할인 또는 할증률 -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자산가치 - -
- 수익가치 - -
합병가액(1주당) 8,702 21,327
합병비율 1 2.4508392
상대가치 - -
주1) 합병당사회사인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는 각각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2년 11월 07일) 기준 (주)원익피앤이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 당 (주)엔에스 보통주식(액면가액 500원) 2.4508392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2022년 11월 29일)에 합병회사 (주)엔에스 보통주식 36,318,765주가 추가 상장될 예정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9. 피합병회사 매매거래 정지 관련 위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합병기일의 전일)의 전영업일인 2022년 11월 04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일 전영업일일인 2022년 11월 28일까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합병기일의 전일)의 전영업일인 2022년 11월 04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일 전영업일인 2022년 11월 28일까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에 따른 주식병합 관련 일정

○ 주식병합 기준일 공고 및 통지일 : 2022년 10월 05일

○ 주식병합 권리 확정 기준일 : 2022년 11월 07일
○ 합병기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병합기준일) : 2022년 11월 08일

○ 합병신주((주)엔에스 기명식 보통주) 교부

 - 신주상장 예정일 : 2022년 11월 29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제6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자등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여부 또는 사전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전자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신규 전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주식등이 성질상 또는 법령에 따라 양도될 수 없거나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나. 같은 종류의 주식등의 권리자 간에 그 주식등의 권리 내용이 다르거나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의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해당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신청된 경우로서 그 주권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는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주권등에 대한 주식등의 수량으로 한정한다.

4. 전자등록신청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그 밖에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검토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소유자명세)
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하 "소유자명세"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

2.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별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려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그 전자등록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주식등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발행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무기명식(無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 그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질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행인에게 질권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기명식 주식등의 질권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 발행인은 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식등이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이 된 주식등에 대하여 그 말소의 전자등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었던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 내용 등을 기록한 명세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

2.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유

3.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⑧ 제7항에 따른 명세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주식의 분할

3. 주식의 소각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


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날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본다.


[다-10.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양사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6. 21., 2013. 8. 27., 2014. 12. 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11.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관련 위험]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단주 처리로 인해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소멸회사의 주식을 포함함)에 대해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 제기 또는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계약서에 따라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단주 처리로 인해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소멸회사의 주식을 포함함)에 대해서도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피합병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정긍정설과 배정부정설이 대립되어 있으며, 이 중 배정긍정설을 뒷받침할 판례, 유권해석 등 명확한 전거를 찾기 어려워 법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정리된 바와 같이, 법무부는 위 쟁점에 대한 답변에서, "직접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설상 다른 견해가 있어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학설 중 유력한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중략)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판단이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라고 하여, 배정부정설을 유력한 견해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현행 상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안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실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1. 12. 28. 코오롱건설(주)가 코오롱아이넷(주)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1. 07. 01. (주)현대백화점이 (주)현대DSF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2. 12. 27. 호남석유화학(주)가 (주)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한 거래, 2014. 10. 01.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주)카카오를 흡수합병한 거래, 2016. 12. 30. 미래에셋대우(주)가 미래에셋증권(주)를 흡수합병한 거래에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배정긍정설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공시된 합병 증권신고서를 살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여러 건이 이미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공시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합병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1. 2022.05.17 정정신고서,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의 (주)에이프로젠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2. 2022.04.14 정정신고서, 롯데제과(주)의 롯데푸드(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3. 2022.01.05 정정신고서, (주)넷게임즈의 (주)넥슨지티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4. 2021.10.05 정정신고서, (주)티와이홀딩스의 SBS미디어홀딩스(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5. 2021.09.09 정정신고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주)의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6. 2021.08.30 정정신고서, (주)금호에이치티의 다이노나(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7. 2021.08.13 정정신고서, 애경유화(주)의 애경화학(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8. 2021.07.15. 정정신고서, 한국정보인증(주)의 (주)미레테크놀로지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9. 2021. 5. 11. 정정신고서, (주)GS리테일의 (주)GS홈쇼핑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0. 2021. 2. 4. 정정신고서, 현대오토에버(주)의 현대오트론(주) 및 현대엠엔스프트(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1. 2020. 5. 11. 정정신고서, 해성산업(주)의 한국제지(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2. 2018. 4. 17. 정정신고서, (주)씨제이오쇼핑-씨제이이앤엠(주)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건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3. 2018. 4. 17. 증권신고서, 동부제3호기업인수목적(주)-(주)한송네오텍: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4. 2018. 4. 10. 증권신고서, (주)심팩-(주)심팩메탈 흡수합병: 소멸회사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건 행사 물량 포함)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5. 2018. 2. 22. 정정신고서, (주)한컴시큐어-(주)한컴지엠디: 소멸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16. 2018. 1. 9. 정정신고서,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인수목적(주)-(주)유에스티: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7. 2017. 12. 8. 정정신고서, 코나아이(주)-코나씨(주):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 (합병완료)

18. 2017. 11. 15. 정정신고서, 신영해피투모로우제2호기업인수목적(주)-패션플랫폼(주): 소멸회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해 배정(합병완료)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합병신주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으로, 그 효력과 관련하여, 합병무효의 소 제기, 업무상 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에 따른 주식 희석 효과로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엔에스는 법리적, 세무상 판단 및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원익피앤이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원익피앤이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에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 모두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학설 및 법무부 입장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피합병회사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동일함)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학설은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배정부정설)과 배정할 수 있다는 견해(배정긍정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2011)에서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와 불가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견해의 주요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부정설

배정긍정설

주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는 소멸하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귀속주체가 없음

합병신주는 합병기일 현재 주주에게 배정되는 것이고, 합병의 효과에 따라 소멸회사의 권리가 존속회사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이 가능함

효과

존속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만큼 자본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됨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병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이에 의해 소멸회사는 합병 전에 자기주식을 매각 처분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 합병에 의해 이전해야 할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 있음

절차

합병 후 존속회사는 이와 같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될 것인바, 결과적으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절차를 번잡하게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가 없음

2012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그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정부정설의 논거는 타당하지 않음


한편, 지난 2010년경 법무부는 "주권상장법인 A와 비상장법인 B가 A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B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설상 다른 견해가 있어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학설 중 유력한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질의 ②와 관련해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판단이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과 다를 수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와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2010. 7. 7. 상사법무과-2091)


나. 구체적 검토

(1) 배정긍정설의 법리적 타당성

현재까지 피합병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저희는 앞서 소개한 배정부정설과 배정긍정설 중 배정긍정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①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가 배정됨과 동시에 이를 합병회사가 승계한다고 보면 특별히 이론상 문제될 것이 없으며, ②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의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히 회사의 주주ㆍ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③ 현행법 하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자기주식 취득은 허용되며, 특히 2012. 4. 15. 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이유로 합병신주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배정부정설의 견지에서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상법 제523조 제3호는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할수 있을 뿐, 특별히 합병대가를 받을 수 있는 주주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현행 상법의 해석 상으로는 부정설의 견해는 지나치게 합병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긍정설의 견해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경영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이고, 현행 상법의 문언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판단됩니다.


(2) 합병신주의 배정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투자자 보호 측면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경우,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상법상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상법 제369조 제2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정족수 계산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므로(상법 제371조 제1항),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아가, 향후 자기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의결권부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이며 자기주식 처분에 따라 현금이 유입되어 지분적 가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합병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적정시기에 처분함으로써 자금조달 효과를 통하여 재무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소수주주의 지분적 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개정 상법과의 관계 및 최근 입법논의

(가) 자기주식 관련 개정 상법의 취지

2012. 4. 15. 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이하 "개정 상법") 이전의 기존 상법(이하 "기존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거나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였으며, 허용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혹은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기존 상법 제341조, 제342조).

반면,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재원규제로 전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으며(개정 상법 제341조),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개정 상법 제342조)하여 자기주식의 취급에 대하여 회사의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정 상법 하에서 회사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무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관련 최근 입법논의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며, 본건 합병과 같이 합병당사회사 중일방이 소멸하여 더 이상 합병당사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흡수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상법상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2016. 11.자 검토보고서에서는 자기주식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으로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으며, 회사채권자는 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 강제 집행도 가능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은 회사의 자기주식을 회사의 고유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판례 또한 "자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이 틀림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자 하여 자기주식을 고유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렇다면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회사의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인 자기주식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과실로 이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 자산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신주배정을 금지하면 회사 자산 증가의 기회가 박탈되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본건 합병에서 피합병회사가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을 금지할 경우 상법이 명시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피합병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당사회사가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였다면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없이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약 향후 피합병회사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경우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수주주들이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물론 위판결 중 2010다77743 판결에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횡령 외에 재무상황에 대한 부실공시', 즉 분식에 해당하는 사정과 그에 따른 일반주주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 기준 및 투자위험을 모두 공시하고 진행하는 본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합병신주의 배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역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자이며, 그의 임무위반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 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의 주체인 본인이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의 배정이 합병 후 합병회사에 손해가 되는 때에 한하여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저희 의견으로는 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보통주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합병회사인 (주)엔에스가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합병법인의 자산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소멸회사인 (주)원익피앤이 보통주의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은 21,34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일(2022년 10월 05일 예정)부터 20일 이내(2022년 10월 25일 예정)의 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대비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합병회사인 (주)엔에스 입장에서는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기주식이라는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소멸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회사인 (주)엔에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한 자기주식(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보통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게 될 보통주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 합병신주(보통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 제기 또는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2년 10월 25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3.5.28.>[본조신설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3. 8. 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4. 12. 9.> [본조신설 2009. 2. 3.]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상법 제530조 제2항 및 제374조의2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분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하는 주식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8,770원 21,349원


가. (주)엔에스의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합병회사 (주)엔에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8,770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8,735원 2022년 06월 22일~2022년 08월 21일까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8,819원 2022년 07월 22일~2022년 08월 21일까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8,757원 2022년 08월 15일~2022년 08월 21일까지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8,770원


(2) 산출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22-08-19 8,530 24,629 210,085,370
2022-08-18 8,740 32,544 284,434,560
2022-08-17 8,740 69,711 609,274,140
2022-08-16 8,900 51,730 460,397,000
2022-08-12 8,760 21,464 188,024,640
2022-08-11 8,740 60,456 528,385,440
2022-08-10 8,630 64,656 557,981,280
2022-08-09 9,070 45,858 415,932,060
2022-08-08 8,980 21,880 196,482,400
2022-08-05 8,950 25,805 230,954,750
2022-08-04 8,950 40,224 360,004,800
2022-08-03 8,840 28,016 247,661,440
2022-08-02 8,780 70,253 616,821,340
2022-08-01 8,810 36,518 321,723,580
2022-07-29 8,820 31,541 278,191,620
2022-07-28 8,820 34,834 307,235,880
2022-07-27 8,920 125,540 1,119,816,800
2022-07-26 8,930 54,829 489,622,970
2022-07-25 8,600 40,769 350,613,400
2022-07-22 8,760 36,813 322,481,880
2022-07-21 8,650 55,285 478,215,250
2022-07-20 8,800 360,577 3,173,077,600
2022-07-19 9,240 26,009 240,323,160
2022-07-18 9,030 63,297 571,571,910
2022-07-15 8,990 399,944 3,595,496,560
2022-07-14 8,350 14,248 118,970,800
2022-07-13 8,280 10,894 90,202,320
2022-07-12 8,370 11,967 100,163,790
2022-07-11 8,350 6,607 55,168,450
2022-07-08 8,360 12,398 103,647,280
2022-07-07 8,360 32,584 272,402,240
2022-07-06 8,120 15,412 125,145,440
2022-07-05 8,230 23,041 189,627,430
2022-07-04 7,890 35,341 278,840,490
2022-07-01 8,280 35,401 293,120,280
2022-06-30 8,600 45,187 388,608,200
2022-06-29 9,200 50,547 465,032,400
2022-06-28 9,060 88,437 801,239,220
2022-06-27 8,920 242,215 2,160,557,800
2022-06-24 8,050 37,286 300,152,300
2022-06-23 7,600 149,878 1,139,072,800
2022-06-22 8,270 51,133 422,869,910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8,735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8,819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8,757


나. (주)원익피앤이의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피합병회사 (주)원익이앤피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1,349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21,117원 2022년 06월 22일~2022년 08월 21일까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21,140원 2022년 07월 22일~2022년 08월 21일까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21,792원 2022년 08월 15일~2022년 08월 21일까지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21,349원


(2) 산출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22-08-19 21,050 90,940 1,914,287,000
2022-08-18 21,250 65,893 1,400,226,250
2022-08-17 21,700 142,684 3,096,242,800
2022-08-16 22,300 228,795 5,102,128,500
2022-08-12 21,500 100,432 2,159,288,000
2022-08-11 21,000 76,451 1,605,471,000
2022-08-10 20,850 103,178 2,151,261,300
2022-08-09 21,300 115,164 2,452,993,200
2022-08-08 20,400 88,756 1,810,622,400
2022-08-05 20,700 86,989 1,800,672,300
2022-08-04 20,700 176,613 3,655,889,100
2022-08-03 21,550 60,798 1,310,196,900
2022-08-02 21,250 130,069 2,763,966,250
2022-08-01 21,550 133,919 2,885,954,450
2022-07-29 21,100 108,052 2,279,897,200
2022-07-28 20,800 93,005 1,934,504,000
2022-07-27 20,300 80,212 1,628,303,600
2022-07-26 20,200 45,377 916,615,400
2022-07-25 20,200 81,670 1,649,734,000
2022-07-22 20,550 82,073 1,686,600,150
2022-07-21 20,500 117,834 2,415,597,000
2022-07-20 20,750 306,546 6,360,829,500
2022-07-19 22,100 35,285 779,798,500
2022-07-18 22,150 67,243 1,489,432,450
2022-07-15 21,750 109,050 2,371,837,500
2022-07-14 21,400 109,694 2,347,451,600
2022-07-13 20,100 54,823 1,101,942,300
2022-07-12 20,000 56,894 1,137,880,000
2022-07-11 20,800 36,693 763,214,400
2022-07-08 20,650 55,369 1,143,369,850
2022-07-07 20,450 27,276 557,794,200
2022-07-06 20,000 55,026 1,100,520,000
2022-07-05 20,800 66,926 1,392,060,800
2022-07-04 20,200 63,564 1,283,992,800
2022-07-01 20,700 53,363 1,104,614,100
2022-06-30 21,250 111,865 2,377,131,250
2022-06-29 22,600 65,775 1,486,515,000
2022-06-28 22,350 75,174 1,680,138,900
2022-06-27 22,050 134,451 2,964,644,550
2022-06-24 21,050 107,067 2,253,760,350
2022-06-23 20,200 218,125 4,406,125,000
2022-06-22 22,650 97,409 2,206,313,850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21,117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21,140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21,792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2년 09월 29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2년 09월 30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2년 10월 2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구분 장소 비고
(주)엔에스
(합병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주)원익피앤이
(피합병회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라. 청구기간

구 분 일자
합병반대의사표시접수 시작일 2022년 09월 20일
종료일 2022년 10월 04일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05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5일
종료일 2022년 10월 25일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주)엔에스 및 (주)원익피앤이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와 해당 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합계 금 사백억(4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당사회사는 2022년 05월 02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06월 2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05월 02일에 합병당사회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협의 후 이사회결의을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시장환경 및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증권신고서를 2022년 08월 22일 제출하여 합병절차를 재개 하였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주가추이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이 다시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주)엔에스: 2022년 11월 11일(예정)

(주)원익피앤이 : 2022년 11월 02일(예정)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4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엔에스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주)원익피앤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주)원익피앤이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2년 08월 23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Ⅵ.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합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엔에스 및 (주)원익피앤이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과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와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익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최대주주는 38.02%를 보유한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이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종속회사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최대주주는 35.13%를 보유한 (주)원익홀딩스입니다.


나. 임원의 상호겸직

(1)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임원 상호겸직 현황

(기준일: 2022년 08월 21일)
겸 직 자 겸 직 회 사
성 명 직 위 회사명 직 위

이 기 채

대표이사

(주)원익피앤이

(주)테크랜드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조 남 성 사내이사
(비상근)
(주)원익홀딩스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피앤이
사내이사(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박 동 찬 사내이사
(비상근)
(주)원익피앤이 대표이사
출처 : 합병회사 제시


(2)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임원 상호겸직 현황

(기준일: 2022년 08월 21일)
겸 직 자 겸 직 회 사
성 명 직 위 회사명 직 위

박 동 찬

대표이사

(주)엔에스

사내이사(비상근)

조 남 성

사내이사

(주)원익홀딩스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엔에스

사내이사(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이 기 채

사내이사

(주)엔에스
(주)테크랜드

대표이사(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당사회사인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는 기업집단 원익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인 바,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동 특수관계인들의 (주)엔에스와 (주)원익피앤이의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회사 : (주)엔에스

(기준일: 2022년 08월 21일) (단위 : 주)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2022년 01월 01일 2022년 08월 21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원익피앤이 최대주주 보통주 4,377,443 38.02% 4,377,443 38.02%
이기채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2,229 0.11%
조남성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0,000 0.09%
합 계 4,377,443 38.02% 4,399,672 38.21%
출처 : 합병회사 제시


(2) 피합병회사 : (주)원익피앤이

(기준일: 2022년 08월 21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2022년 01월 01일 2022년 08월 21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원익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5,206,506 35.13 5,206,506 35.13
김병흠 계열사 임원 보통주 4,578 0.03 4,578 0.03
박동찬 등기임원 보통주 3,058 0.02 5,058 0.02
최화영 계열사 임원 보통주 - - 4,000 0.02
이문용 계열사 임원 보통주 - - 12,579 0.08
조남성 등기임원 보통주 - - 3,000 0.02
이기채 등기임원 보통주 - - 3,500 0.02
이병국 등기임원 보통주 100 0.00 100 0.00
합 계 5,214,242 35.18 5,239,321 35.36
출처 : 피합병회사 제시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엔에스가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를 합병하는 건입니다. 양사 모두 원익그룹에 속해있으며, 2차전지 제조 공정 관련 장비 제작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 합병으로 인해 사업영역 확장 등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 간의 합병은 2차전지 장비 제조 사업 분야에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번 합병을 통하여 합병회사는 대외 위상을 강화하고, 전방산업인 2차전지 제조업의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2차전지 장비 조립공정 및 후공정 장비를 모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원익그룹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합병으로 분산된 연구개발(R&D), 마케팅, 생산기능 등을 통합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과 더불어, 매출 물량 확대 등 규모의 경제 창출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경영효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장비 제조 사업부문은 사업 역량 집중과 경쟁력 강화로 응용분야 및 시장 확대를 통해 2차전지 조립공정 및 후공정 장비의 공급자로서 지평을 확장할 계획이고, 충전인프라 사업 확대를 통해 사업수익의 다각화 하여 지속적인 캐쉬카우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종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기업 경쟁력 향상과 핵심역량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반적 수익성 향상, 현금흐름 제고, 부채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이룰 예정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당사회사 간의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보통주 - -
(주)원익피앤이 (주)엔에스

보통주

4,377,443 38.02%


나.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당사회사간의 매출, 매입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 등

본 합병당사회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최대주주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주)원익피앤이 (주)원익홀딩스


1) 매출 및 매입 거래

(단위 : 천원)

회사명

거래기간

거래대상회사

거래내역

거래금액

원익피앤이 2022-01-01~2022-06-30 엔에스 기타비용 69,061


2) 채권 및 채무 잔액

(단위 : 천원)

회사명

기준일

거래대상회사

거래내역

거래금액

원익피앤이 2022-06-30 엔에스 미지급금 56,248


3) 대여금 및 차입금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 기타 대규모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엔에스의 과거 합병 등의 내용

(1) 소규모 합병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양수도

2021년 11월 05일 (주)엔에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이세용 외 3人은 보유주식 4,377,443주(38.02%)를 (주)원익피앤이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양도인 이세용외 3인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양수인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회사와의 관계 -
2.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4,377,443
1주당 가액(원) 13,600
양수도 대금(원) 59,533,224,800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세용(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인은 보유주식 4,377,443(총발행주식수의 주38.02%)를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계약체결일:2021년 11월 05일

2.총 양수도금액:KRW 59,533,224,800원
 
3.계약 당사자
   1)양도인:이세용,고은화,이선희,이해지
   2)양수인:주식회사원익피앤이:4,377,443주(38.02%)

   3)양도주식수
    -이세용 : 4,169,570주(36.21%)
    -고은화 :   157,173주(1.37%)
    -이선희 :    25,350주(0.22%)
    -이해지 :    25,350주(0.22%)
   
   4)양도인별 매매대금
    -이세용 :\ 56,706,152,000원
    -고은화 :\  2,137,552,800원
    -이선희 :\    344,760,000원
    -이해지 :\    344,760,000원

4.대금의 지급일정
   1)계약금(10%):\ 5,953,322,480원
    -계약금 지급일 : 2021년11월05일
   2)잔금(90%):\ 53,579,902,320원
    -잔금 지급일: 거래종결시

*상기와 같이 주식양수도를 완료하는 경우, 주식회사 원익피앤이가 주식회사 엔에스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양수도 주식의 의무보유 여부 아니오
3. 변경예정 최대주주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변경 예정일자 2021-12-23
-예정 소유주식수(주) 4,377,443
-예정 소유비율(%) 38.02
4. 계약일자 2021-11-05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변경 예정일자 및 예정 소유 주식수는 잔금 완료일 기준입니다.

2.상기 대금 지급일 및 변경 예정일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잔금 지급완료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확정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최대주주 변경예정일자는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입니다.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조합명, 기타 단체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세용 변경전 최대주주 4,169,570 36.21 - - -
고은화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57,173 1.37 - - -
이선희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5,350 0.22 - - -
이해지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5,350 0.22 - - -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변경예정 최대주주 - - 4,377,443 38.02 -


(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합병회사인 (주)엔에스의 최근 3년간 기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디아이비
(DIB CO.,Ltd)
(대한민국)
대표이사 반지혁
자본금(원) 1,000,000,000 회사와의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200,000 주요사업 2차전지 공정자동화 장비 제조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60,000
취득금액(원) 300,000,000
자기자본(원) 40,754,982,394
자기자본대비(%) 0.74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60,000
지분비율(%) 3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2차전지 장비 사업분야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21-06-25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95,614,580,492 취득가액/자산총액(%) 0.31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6-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회사는 신설법인으로 발행회사의 내용은 설립(예정)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총액은 2020 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취득예정일자는 납입일 기준입니다.
-발행회사가 신설법인으로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나. (주)원익피앤이의 과거 합병 등의 내용

(1) 소규모 합병 사항

舊.(주)피앤이솔루션(現.(주)원익피앤이)은 (주)피앤이이노텍과 2020년 11월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01월 18일 (합병등기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합병 건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舊.(주)피앤이솔루션이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주권 비상장 법인인 (주)피앤이이노텍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舊.(주)피앤이솔루션(주)은 존속하고 (주)피앤이이노텍은 소멸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020년 11월 05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양수도

2020년 10월 16일 舊.(주)피앤이솔루션의 최대주주인 정대택은 보유주식 5,206,506주(35.13%) 전량을 (주)원익홀딩스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2020.10.16)]

계약 당사자 -양도인 정대택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양수인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회사와의 관계 -
2.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5,206,506
1주당 가액(원) 19,206
양수도 대금(원) 100,000,000,000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 정대택은 보유주식 5,206,506주(총발행주식수의 35.13%)를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 체결일 : 2020년 10월 16일

2. 계약 내용

 (1) 총 양수도 금액
     : 일천억원(100,000,000,000원)

 (2)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정대택
   - 양수인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3) 대금지급일정
   - 계약금 : 일백억원(10,000,000,000원)
     (지급일 : 2020년 10월 16일)

   - 잔  금 : 구백억원(90,000,000,000원)
     (지급일 : 2020년 12월 18일)


※ 상기와 같이 주식양수도를 완료하는 경우, 주식회사 원익홀딩스가 주식회사 피앤이솔루션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양수도 주식의 의무보유 여부 아니오
3. 변경예정 최대주주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변경 예정일자 2020-12-18
-예정 소유주식수(주) 5,206,506
-예정 소유비율(%) 35.13
4. 계약일자 2020-10-16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예정소유주식수는 잔금지급 완료시 기준입니다.

2.양수도대금 지급완료 및 주식양수도완료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상기 대금지급일, 변경예정일 및 잔금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거래종결 전 매수인의 계약상 지위가 매수인의 계열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조합명, 기타 단체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대택 변경전 최대주주 5,206,506 35.13 -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변경예정 최대주주 - - 5,206,506 35.13 -
김병흠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578 0.03 4,578 0.03 -


(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최근 3년간 기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엔에스(NS Co., Ltd)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이세용
자본금(원) 5,756,618,5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11,513,237 주요사업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업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2. 양수내역 양수주식수(주) 4,377,443
양수금액(원)(A) 59,533,224,800
총자산(원)(B) 207,157,693,209
총자산대비(%)(A/B) 28.74
자기자본(원)(C) 105,139,712,664
자기자본대비(%)(A/C) 56.62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4,377,443
지분비율(%) 38.02
4. 양수목적 사업구조다각화 및 영역확대
5. 양수예정일자 2021년 12월 23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이세용 외 3인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계약금 10% : 2021.11.05 (계약체결일)
(2) 잔금 90% : 2021.12.23 (예정)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활용 및 주식양수가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동아송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1월 04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0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1.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5) 사업양수

피합병회사는 2022년 1분기 중 (주)삼지전자의 ES(에너지솔루션)사업부문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사업양수의 개요

- 양수한 사업부문 : (주)삼지전자 ES(에너지솔루션)사업부문

- 사업양수기준일 : 2022년 3월 1일
- 사업양수금액 : 1,915백만원

(ii) 양수한 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양수한 자산
 재고자산 1,732,794
 유형자산 182,994
 자산 합계 1,915,788
 승계한 순자산가액 1,915,788
 양수금액 1,915,788
 영업권 -


2022년 반기말 현재 잠정금액을 보고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측정기간 내에 사업양수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 현황 등

가.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현황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단위 : 주)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원익피앤이 최대주주 보통주 4,377,443 38.02% - - - -
이기채 특수관계인 보통주 12,229 0.11% 3,500 0.02% 20,806 0.05%
조남성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09% 3,000 0.02% 17,352 0.04%
(주)원익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 - 5,206,506 35.13% 12,760,308 29.36%
박동찬 특수관계인 보통주 - - 5,058 0.03% 12,396 0.03%
이문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2,579 0.08% 30,829 0.07%
이병국 특수관계인 보통주 - - 100 0.00% 245 0.0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보통주 4,399,672 38.21% 5,230,643 35.30% 12,841,936 29.55%
기타주주 보통주 7,113,565 61.79% 9,588,267 64.70% 30,612,623 70.45%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1,513,237 100.0% 14,818,910 100.0% 43,454,559 100.00%
주1)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주2) (주)원익피앤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피합병회사 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3)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엔에스의 보통주 4,377,443주는 합병 후 (주)엔에스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며, 자기주식 4,377,443주는 전량 소각예정입니다. 합병 후 지분율은 자기주식 전량 소각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4) 상기 내역은 피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합병 후 존속회사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 이후 합병당사회사의 자본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단위 : 주, 원)

구    분

합병 전

합병 후

(주)엔에스
(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
(피합병회사)

(주)원익피앤이
발행할주식의 총수 50,000,000 50,000,000 200,000,000

발행주식의 총수

11,513,237 14,818,910 43,454,559
자본총계 50,853,114,290 122,932,971,439 173,786,085,729
자본금 5,756,618,500 7,409,455,000 21,727,279,500
주1) 합병 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주2) 합병 후 자본현황은 각사 별도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의 단순합계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주)원익피앤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피합병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4)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엔에스의 보통주 4,377,443주는 합병 후 (주)엔에스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며, 자기주식 4,377,443주는 전량 소각예정입니다. 합병 후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은 자기주식 전량 소각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5) 합병 후 사명은 (주)원익피앤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본건 합병 전에 재직하던 합병회사의 이사 중 (i) 이기채, 박동찬, 조남성은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남은 임기 동안 합병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ii) 사외이사 최석우 및 감사 김선태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퇴임하는 것으로 하며,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회사에 새로이 사외이사 이병국 및 감사 김홍기가 취임할 예정이며, 그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됩니다.

이 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회사는 합병기일(2022년 11월 08일 예정) 이후 주요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합병 전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
[본조신설 1998.12.28.]



5. 사업계획 등

합병회사인 (주)엔에스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회사인 (주)원익피앤이의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추가 사업 진출과 사업 목적 변경 및 폐지 등을 계획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각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상태표는 2022년 0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하기 재무상태표는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합병당사회사간 거래로 인해 합병 후 재무제표는 단순합산수치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추정)]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과목  합병 전
(주)엔에스
합병 전
(주)원익피앤이
합병 후
(추정)
자산


 유동자산 78,549 183,914 262,463
  현금및현금성자산 26,322 4,268 30,59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2,705 32,750 45,455
  기타금융자산 156 - 156
  재고자산 37,663 116,317 153,981
  기타유동자산 1,703 30,578 32,281
 비유동자산 31,234 133,091 164,325
  장기투자자산 - 284 284
  장기기타채권 1,112 - 1,112
  장기기타금융자산 - 798 798
  종속기업투자및관계기업투자 4,270 75,710 79,980
  유형자산 21,740 45,603 67,343
  무형자산 1,253 2,317 3,570
  투자부동산 963 - 963
  이연법인세자산 1,896 8,357 10,253
     기타비유동자산 - 21 21
자산총계 109,783 317,005 426,788
 유동부채 59,491 188,723 248,21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534 30,245 36,779
  단기차입금 22,500 58,000 80,500
  당기법인세부채 462 101 562
  기타유동부채 29,727 472 30,199
     기타유동금융부채 - 32 32
  유동성리스부채 47 680 727
     유동성장기부채 - 167 167
     계약부채 - 98,772 98,772
  충당부채 220 255 475
 비유동부채 1,129 4,195 5,324
  장기차입금 1,100 167 1,267
     확정급여채무 - 2,703 2,703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 480 493
  비유동성리스부채 16 587 603
     충당부채 - 259 259
부채총계 60,620 192,918 253,538
자본      
 자본금 5,757 7,409 21,727
 기타자본 43,407 116,677 151,522
자본총계 49,163 124,086 173,250
자본과 부채총계 109,783 317,005 426,788
주1)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재무제표입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 추정치는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재무상태표의 단순 합산 추정치와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산 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3)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합병 거래 전후로 (주)원익홀딩스가 (주)원익피앤이와 (주)엔에스를 지배하는 구조에 변동이 없으므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여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비용 외에는 손익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① 합병계약서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각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엔에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엔에스는 투자설명서를 (주)엔에스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엔에스의 주주와 (주)원익피앤이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엔에스의 보통주식을 배정 받는 (주)원익피앤이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2022년 09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원익피앤이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엔에스 보통주식을 배정 받는 (주)원익피앤이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 분께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5일에 개최되는 (주)엔에스 및 (주)원익피앤이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엔에스의 본점, (주)원익피앤이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엔에스 및 (주)원익피앤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84.4.10.]
[제목개정 2015.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 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 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3 - - 3 -
합계 3 - - 3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엔에스"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NS Co., Ltd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이차전지 Packing 공정기술, 레이저 스캐너 제어기술, 자동물류 제어기술 등을 적용한 리튬폴리머 2차전지 양산용 공정자동화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내용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전화번호 043)218-7056
홈페이지 http://www.cns2.com/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2차전지 Packaging 공정기술, 자동물류 제어기술 등을 적용한 리튬폴리머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사업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보고일 현재 당사의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

구분 등급 세부내역
평가일 - 2022년 05월 12일
신용평가전문기관명 -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 상거래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     악화에 따라 상거래 신용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현금흐름 등급 CR-3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이상이나,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다소나마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신용등급 정의
AAA 상거래 신용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상거래 신용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상거래 신용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상거래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상거래 신용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상거래 신용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CC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높음
C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상거래 신용위험 발생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 'AA'부터 ‘C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 를 부가함

현금흐름등급 정의
CR-1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여 안정적임
CR-2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하나 그 안정성은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함
CR-3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이상이나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다소나마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CR-4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CR-5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거나 현금 흐름 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보통 이하임
CR-6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미흡함
NF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적거나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 등)로 판정제외
NR 결산일 현재 2개년 미만의 현금흐름 산출로 판정보류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상장 2015년 12월 07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 당사는 1999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0년 3월 청주시로 본점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이기채, 조남성, 박동찬)과 사외이사 1인 (최석우)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8년 03월 30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용운 대표이사 이세용
사내이사 이한웅
감사       나근수
사내이사 신기봉 사임
2019년 09월 29일 정기주총 감사 윤철한 사외이사 이석호 감사 나근수 사임
2021년 03월 30일 정기주총 - 대표이사 이세용
사내이사 이한웅
사내이사 이용운
-
2021년 12월 23일 임시주총 사내이사 박동찬 - 사내이사 이용운 사임
2022년 03월 28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이기채
사내이사 조남성
사외이사 최석우
상근감사 김선태
- 대표이사 이세용 사임
사내이사 이한웅 사임
사외이사 이석호 임기만료
감사 윤철한 임기만료


다. 최대주주의 변동


지난 (2021.12.23) 최대주주가 이세용 대표이사에서 주식회사 원익피앤이로 변동     되었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원익피앤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발행주식수의 38.02% (4,377,443주)입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당시(1999년 11월) (주)신창엔에스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0년 3월 현재의 상호인 (주)엔에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마.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2차전지 Packaging 공정기술, 자동물류 제어기술 등을 적용한 리튬폴리머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정관 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비 고

 1. 2차전지 장비 제조업

 2.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장비 제조업

 3. 2차전지 제조업

 4. 신재생에너지 사업

 5. 특수필름관련 장비 및 제품 제조업

 6. 기계.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7. 반도체.엘시디등 장비 제조업

 8. 무역업

 9. 부동산 임대업
  10. 화학섬유 및 합성섬유 제조및 판매업
  11. 환경오염방지 자재 제조및 판매업
  12.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내용


내 용

1999 11 주식회사 신창엔에스 설립
2000 03 상호 변경 주식회사 엔에스
2014

09

제2공장준공(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221)

12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지정(중소기업청)

수출탑 수상(1,000만불)

2015

06

명의개서대리인 계약체결(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벤처기업 (재)인증

지점설치(엔에스2산단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221)

07

통일규격주권 발행

12 (기업공개) 코스닥 상장
2016 07 에스텍유한공사 지분100% 취득
12 수출탑 수상(2,000만불)
2017 06 벤처기업 재인증
2018 12 제3공장취득(오창읍 가좌4길 소재)
2019 12 수출탑 수상(3,000만불)
2020 08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
2020 11 NSHK Kft  법인 전환 등기
2020 12 수출탑 수상(5,000만불)
2021 01 NS Innovation TECH Co., Ltd 법인  운영
2021 12 최대주주 변경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및 원익 계열사 편입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기말 23기
(2021년말)
22기
(2020년말)
21기
(2019년말)
20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1,513,237 11,513,237 10,769,621 9,800,000 4,900,000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5,756,618,500 5,756,618,500 5,384,810,500 4,900,000,000 2,450,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5,756,618,500 5,756,618,500 5,384,810,500 4,900,000,000 2,450,000,000

※ 2022년 08월 21 기준 추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37,500,000 12,500,000 5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1,513,237 - 11,513,237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1,513,237 - 11,513,237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1,513,237 - 11,513,237 -


5.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년 03월 29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 제14조(명의 개서 대리인)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제18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20조(소집시기)
- 제21조(소집권자)
- 제24조(의장)
- 제32조(이사의 수)
- 제35조(이사의 직무)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 전자증권 도입
- 전자증권 도입
- 전자증권 도입(삭제)
- 전자증권 도입
- 전자증권 도입
- 15조 삭제 반영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사외이사 내용 추가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 개정 상법 반영
2020년 03월 27일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적)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사업목적 추가
- 사채 한도 증액
- 사채 한도 증액
2021년 03월 30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20조(소집시기)
- 제45조(감사의 선임ㆍ해임)
-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제54조(이익배당)
- 의무등록대상이 아닌 주식 등에 관한 내용
- 개정 상법 반영
- 개정 상법 반영
- 이자 지급 삭제
- 개정 상법 반영
- 개정 상법 반영
- 개정 상법 반영
- 개정 상법 반영
2021년 12월 23일 임시주주총회 - 제3조(본점의 소재지)
-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제10조(신주인수권)
- 제13조(주식의 소각)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18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제22조(소집통지)
- 제29조(의결권의 행사)
- 제32조(이사의 수)
- 제33조(이사의 선임)
- 제34조(이사의 임기)
- 제34조의1(이사의 보선)
- 제36조(이사의 의무)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제54조(이익배당)
- 제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재지 단위 변경
- 기명식 우선주식 내용 추가
- 신주인수권 부여 범위 제한 및 조문 정비
- 소각 제한 규정 삭제
- 전환권 행사 내용 보완
- 내용 중복으로 조문 삭제
- 상법 반영
- 서면의결권 삭제
- 이사 최대 수 확대
- 사외이사 자격 추가
- 보선 이사 임기 조문 삭제
- 보선 이사 임기 조문 보완 신설
- 이사의 의무 추가
- 소집권자 및 기한 정비
- 화상 회의 가능토록 보완
- 이사의 책임 감경 포함
- 보선 감사의 임기 및 의무 정비
- 상법 반영
- 이사회 승인 가능 규정 신설
- 중간배당 내용 추가
- 배당청구권 소멸 시효 추가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2차전지 양산용 공정자동화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문별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매출 비중
2차전지장비 2차전지 장비(자동화, Degassing) 80.1%
기타 필름재단 외 19.9%


당사의 2차전지 사업분야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립공정을 위한 자동화설비와 2차전지 제작과정에서 축적된 전지내의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Degassing 설비가 그것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속성장에 발맞춰 기술개발 및 신속한 대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7.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품목

생 산

(판 매)

개시일

2022년
매출액

(비율)

제품설명

2차

전지

장비

2005년

15,817
(80.1%)

1)용도

- 휴대폰,노트북 등 IT 제품에 사용되는 충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소형) 및 전기자동차(E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에 사용되는 2차 전지(대형)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

2)기능 및 특징

- 음극과 양극으로 이루어진 2차전지(Cell)을 각종 규격에 맞게 포장(Packaging)하고,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Gas를 제거(Degassing) 하는 기능을 수행

기타

2016년

3,941
(19.9%)
LCD등 FPR 필름 재단 및 검사 등

합계

19,758
(100%)

-

*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 제품의 특성상 각 이차전지 제조사별 공정 및 규격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따른 장비별 가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제품 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표시하기가 부적합하기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당사의 제품은 특정고객의 주문사양에 따라 제작되는 산업설비로서 별도의 산업표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제작하는 자동화설비에는 내수 규격 구매품(모터, 공압류 등)은 국가표준인증(KS) 제품으로, 해외구매품은 해외 각국의 표준 및 안전 인증인 CE, UL, EMC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4.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매입유형

품 목

구분

2022년 2분기
(제24기)
2021년
(제23기)
2020년
(제22기)

원재료

가 공 품

국내

1,566,980 7,626,525 4,937,641

수입

- - -

소계

1,566,980 7,626,525 4,937,641

구동기기

국내

281,181 2,492,437 1,964,114

수입

- - -

소계

281,181 2,492,437 1,964,114

산업제품

국내

3,458,776 2,765,697 3,595,153

수입

- - -

소계

3,458,776 2,765,697 3,595,153

제어기기

국내

1,395,548 2,313,836 2,103,676

수입

- - -

소계

1,395,548 2,313,836 2,103,676

Robot

국내

- 1,180,928 354,566

수입

- - -

소계

- 1,180,928 354,566

부 분 품

국내

253,785 8,334,593 8,611,927

수입

- - -

소계

253,785 8,334,593 8,611,927

기   타

국내

215,142 4,361,297 5,391,768

수입

- - -

소계

215,142 4,361,297 5,391,768

총 합 계

국내

7,171,412 29,075,313 26,958,845

수입

- - -

소계

7,171,412 29,075,313 26,958,845


2.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사업연도

주요 제품명

원재료명

원재료 비중(%)

2022년
2분기

2차 전지

장     비

가  공 품

22%

제어기기

19%

구동기기

4%

기      타

55%

2021년

2차 전지

장     비

가  공 품

     27%

제어기기

 9%

구동기기

          9%

기      타

55%

2020년

2차 전지

장     비

가  공 품

     18%

제어기기

 8%

구동기기

          7%

기      타

67%


3.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는 구동기기, Robot, 제어기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주요 원재료는 당사의 요구 조건 및 옵션에 따라 상이한 가격으로 매입되므로 가격변동 추이를 산출하여 표시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개별수주에 의한 조립/제작방식으로서, 제품 구성 또한 개별 장비부터 다양한 구성의 자동화 공정 설비 전체를 생산하므로 당사의 생산능력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표시하기가 부적합하기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당사의 Capa는 약 2,000억원까지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8,154,535 - - 8,154,535
건물 13,842,539 (2,045,675) - 11,796,864
기계장치 723,365 (654,649) - 68,716
차량운반구 221,331 (192,466) - 28,865
공구와기구 362,410 (256,292) (13) 106,105
비품 4,668,860 (4,061,971) - 606,889
시설장치 1,758,358 (1,285,989) - 472,369
사용권자산 93,217 (29,534) - 63,683
건설중인자산 728,610 - - 728,610
30,553,225 (8,526,576) (13) 22,026,636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당사는 충청북도로 부터 임대로 사용하던 1공장 토지를 1,340,267천원에 분양, 매입하였습니다. 신규 생산라인 준비를 위해 2021년 3공장 토지를 추가 매입(취득가 659,723천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3공장 1,325,609천원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청천수련원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409,572천원, 162,779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기존  개별 변동 금액 1억원 이상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자산명

취득

(처분)가액

취득

(처분)일

취득

(처분)사유

용 도

취득

(처분)처

토지

3공장 추가 매입 659,723 2021,07.01 사업확장 생산용 -
청천수련원 409,572 2021.06.28 연수원추가 매입 임직원복지 -
1공장 매입 1,340,267 2020.11.26 임대부지 매입 생산용 충청북도
건물 청천수련원 162,779 2021. 04.01 사업확장 임직원복지
-
3공장신축동 1,325,609 2020.03.02 사업확장 생산용 -


6. 제품별 생산 공정도


당사의 평균 생산공정기간은 2-3개월입니다. 제품 생산공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생산공정도1

생산공정도1


4. 매출 및 수주상황


4-1 매출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매출

유형

품 목

2022년 2분기

(제24기)

2021년

(제23기)

2020년

(제22기)

매출액 변동

주요원인

금액

금액

금액

제품

2차전지
장    비

수출

13,899,579 36,409,480 59,149,380 -

내수

1,916,935 2,205,196 1,194,065

소계

15,816,514 38,614,676 60,343,445

기    타

수출

3,941,166 7,599,962 6,282,657 -

내수

- - -

소계

3,941,166 7,599,962 6,282,657

합 계

수출

17,840,745 44,009,962 65,432,037

-

내수

1,916,935 2,205,196 1,194,065

합계

19,757,680 46,124,638 66,626,102


나. 주요 매출처 등 현황
주요 매출처에 관한 현황은 'III.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과 'III.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당사의 향후 매출액에 대한 변동요인은 크게 거래처 변동, 거래처들의 설비투자 증감, 2차 전지 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변동은 당사가 거래하는 업체들과의 거래관계가 단절된다거나 하는 변수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거래처들과 수년간 거래관계를 지속해왔고신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변수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들의 설비투자 증감은 당사 매출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향후 중대형 중심의 2차전지 시장으로 확대/재편으로 2차전지 업계도 판도변화가 예상되며,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업체간의 설비투자 경쟁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는 각 제품의 시장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2차전지 시장의 전방산업인 IT기기 및 전기차, 전력저장장치(ESS)와 같은 중대형 2차전지 시장상황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2차전지 제조사들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재료의 조달 및 생산, 판매 등이 용이한 해외 전진 기지 구축(투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이미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을 발판으로 해외영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2차전지 제조장비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2  수주현황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수주잔고가 1,519억원입니다. 당사는 사업특성상 수주를 받아 제작 및 납품 등을 하므로 각 수주별 일자 및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가 불가능하여 당기말 현재 수주잔고만  기재하였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매년 동일합니다.


1)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연결실체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31,065,946 36,680,422
매출채권 13,172,648 20,100,868
단기기타채권 771,683 260,224
단기기타금융자산 156,092 -
장기기타채권 1,695,075 944,590
장기기타금융자산 - 148,560
46,861,444 58,134,664

(주1)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나머지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입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구분 1년미만 1년~5년이하 5년초과 합계
매입채무 4,524,580 - - 4,524,580
단기기타채무
 미지급금 445,644 - - 445,644
 미지급비용 1,868,968 - - 1,868,968
소계 2,314,612 - - 2,314,612
단기차입금 22,500,000 - - 22,500,000
유동성리스부채 47,494 - - 47,494
장기기타채무 - 13,000 - 13,000
장기차입금 - - 1,100,000 1,1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 16,189 - 16,189
합계 29,386,686 29,189 1,100,000 30,515,875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1년미만 1년~5년이하 5년초과 합계
매입채무 8,444,908 - - 8,444,908
단기기타채무
 미지급금 358,422 - - 358,422
 미지급비용 2,226,362 - - 2,226,362
소계 2,584,784 - - 2,584,784
단기차입금 26,000,000 - - 26,000,000
유동성리스부채 55,136 - - 55,136
장기기타채무 - 13,000 - 13,000
장기차입금 - - 1,100,000 1,1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 38,081 - 38,081
합계 37,084,828 51,081 1,100,000 38,235,909

위의 분석에 포함된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이며,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및 전기초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USD, 천CNY, 천JPY, 천HUF, 천EUR, 천원)
계정과목 통화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1,605 2,075,200 15,302 18,140,132
현금및현금성자산 CNY 11,753 2,265,458 53,704 10,002,989
현금및현금성자산 JPY 10,998 104,094 - -
현금및현금성자산 HUF - - 16,790 61,116
매출채권 USD 11,816 15,277,444 15,199 19,668,702
매출채권 CNY 138 26,571 21,367 3,979,904
금융부채
매입채무 USD 30 38,787 - -
매입채무 EUR 4 5,427 - -
단기기타채무 CNY 100 19,275 - -
외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합계
USD 13,451 17,391,432 30,501 37,808,834
CNY 11,991 2,311,304 75,072 13,982,893
JPY 10,998 104,094 - -
EUR 4 5,427 - -
HUF - - 16,790 61,116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통화 당기말 전기말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외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USD 1,739,143 (1,739,143) 3,780,883 (3,780,883)
CNY 231,130 (231,130) 1,398,289 (1,398,289)
JPY 10,409 (10,409) - -
EUR 543 (543) - -
HUF - - 6,112 (6,112)
- 1,981,226 (1,981,226) 5,185,284 (5,185,284)


(나)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변동금리 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22,500,000 26,000,000
장기차입금 1,100,000 1,100,000
23,600,000 27,100,000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1% 상승 1% 하락 1% 상승 1% 하락
이자비용 236,000 (236,000) 271,000 (271,000)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 60,925,365 69,123,244
자본 52,175,152 53,790,357
부채비율 116.77% 128.50%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주요 계약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매출 수주 관련 계약 외에 회사 운영에 영향이 있는 주요 계약은 없습니다.

2.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는 미래지향 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03년 8월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미래지향 요소기술 확립과 효율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해 아래의 핵심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구성 및 업무내용]

F/A Design TFT

Software 개발TFT

- 선진 특허 분석

- 신제품 설계 컨셉 제안

- Prototype 디자인 및 제작

- Prototype성능평가 및

- 제품 제조공정개발 지원

- 양산장비 제조표준 확립

- 기존 제품의 원가 절감 및신설비 개조 컨셉안 도출

- 정부 국책과제 진행

- 장비운영 설비 컨셉 제안

- 검사, 가공, 제조를 위한 공정 맞춤형 유저 인터페이스 및 알고리즘 개발

- Prototype S/W개발 및 Debugging진행
- 양산장비 프로그램 개발 및 Feedback & Revision

- 정부 국책 과제 수행

 

[연구개발 인력구성]


(단위:명)

임 원

연구직

기타(*주)

연구

전담직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직원

1 3 - - - 4

*주) 연구소 편재인력은 아니나 별도 연구개발 참여인원임. 주로 설계인력이 참여함


(2)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단위:명)

구 분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2022년
2분기

임원

1 1 1 1

부장

1 - 1 -

차.과장

1 2 - 3

대리

3 - 3 -

사원

3 - 3 -

9 3 8 4

2021년

임원

1 - - 1

부장

1 - - 1

차.과장

1 - - 1

대리

3 - - 3

사원

3 - - 3

9 - - 9

2020년

임원

1 - - 1

부장

1 - - 1

차.과장

1 1 - 1

대리

3 1 - 3

사원

3 1 - 3

9 3 - 9


(3)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상무

오대식

기계설계 및

PJT.개발기획

서울대 대학원 기계항공공학과 졸업

엔에스(2022.05-현재)  

- EV용 2차전지 양산장비 개발


나. 기술경쟁력

(1) 연구개발 실적

순번

연구 과제

기간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

진행상황

1

Pol-film 자동검사 포장기 개발

2012.01~
2013.01

- Pol film을 자동으로 검사 및 포장하는 설비의 개발로 양품수율 및 생산성 향상
- 소형 다품종 Pol제품에 대한 검사영역 확대로 매출증가 기대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2

초대형 TV용 필름 재단장치 개발

2014.03~
2015.02

- 대면적 평탄화 원천기술 확보
- 초대형 LCD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정밀치수재단 기술 확보
- 대형필름에 대한 투입배출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3

중대형 전지 Degas장비개발

2012.05~
2013.08

- EV용 신개념 중대형 전지 Degas공정장비개발로 Cell공정 기술 확보
- ESS, 태양전지 등 대용량 에너지저장기술에 응용가능성이 높음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4

3D FPR film 패턴 추종 장치 개발

2012.01~
2012.06

- 3D TV용 FPR 패턴필름 재단을 위한 고 반응성 패턴 추종 장치 개발
- 패턴을 갖는 광학소재 고속절단에 응용 가능한 요소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5

Polymer Battery Packing 시스템 개발

2012.01~
2012.06

-파우치타입battery의 pack formation과 전해액 주입, degassing 전체 공정개발
- 중소형에서 대형에 이르는 전지라인 구축의 요소기술 확보
- Cell 수명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소기술 확립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6 Battery Stacking & Welding 시스템 개발 2014.10~
2016.11
-중대형 battery의 Packing에서 전극을 고속 적층하고,리드 및 버스 간 용접하는 공정
-고속 용접 및 용접강동 강화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7 전지/디스플레이용 봉지재 재단기술 개발 2015.05~
2017.04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봉지재 소재에 대한 고속 재단기술 개발
-중합체 폴리머 및 메탈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대면적 고속재단 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8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방법 2018.01~
2019.10
-2차전지 제조 장치에 관한 각각의 유닛별 선택적으로
 구동하여 내부 공간의 분위기 압력을 조절하는 제어기술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9 전극 조립체 제조 시스템 2019.01~
2020.12
-2차전지용 전극 조립체를 제조하기 위한 전극 조립체 제조 시스템
및 방법 확보

상품화 완료

매출기여


(2) 연구개발 계획

순번

연구 과제

기간

기대효과

필요예산 및 재원조달방법

1 신형  PKG/DGS 장비 2021.01~
2022.12
미래 자동차용 전지 PKG/DGS
설비 라인 개발
-필요예산 : 20억원
-재원조달방법 : 자체조달

주1) 1차 개발 진행 후 개선/보완을 위해 추가 연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3) 보유 기술의 경쟁력

보유기술

세부 보유기술현황

제품 응용 가능성

2차전지 Packing
공정기술

파우치 Formation, 전해액 Sealing & Triming기술, Degas, Folding기술 등 요소기술 확보

-파우치 타입 EV, HEV, ESS 등 대용량 전지 생산기술로 파급력이 큼.

자동 물류제어기술

-PLC 제어 및 신호 Feedback 기술

-소형에서 중대형에 이르는 전지물류 핸들링 제어기술로 다양한 물류장비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기술임.

-통신& 물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고속 자재 loading/unloading기술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분기
(제24기)

2021년
(제23기)

2020년
(제22기)

자산
처리

원재료비

- - -

인 건 비

- - -

감가상각비

- - -

위탁용역비

- - -

기타경비

- - -

소 계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판 관 비

176,638 202,478 203,743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176,638
(0.9%)
202,478
(0.4%)
203,743
(0.3%)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상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등록
특허권 91 건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본 보고서에  비교표시 된 제23기, 제22기 재무제표 또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모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제무제표 입니다.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주식회사 엔에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분기
(제24기)
2021년
(제23기)
2020년
(제22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인(감사의견)
이촌회계법인
-
신한회계법인
(적정)
신한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 85,022 97,231 72,293
 현금및현금성자산 31,066 36,681 18,490
 매출채권 13,173 20,101 22,067
 재고자산 37,779 38,923 28,589
 기타유동자산 3,004 1,526 3,146
[비유동자산] 28,078 25,682 23,322
 유형자산 244 523 22,198
 무형자산 22,027 22,808 299
 투자자산 1,253 323 -
 기타비유동자산 4,554 2,027 825
자산총계 113,101 122,914 95,615
 [유동부채] 59,796 67,972 51,760
 [비유동부채] 1,129 1,151 3,100
부채총계 60,925 69,123 54,860
[자본금] 5,757 5,757 5,385
[자본잉여금] 16,841 16,841 12,317
[기타자본] 56 56 69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18 706 -                   107
[이익잉여금] 28,803 30,430 22,466
자본총계 52,175 53,790 40,755
 기간 (2022.01.01~
2022.06.30)
(2021.01.01~
2021.12.31)
(2020.01.01~
2020.12.31)
매출액 19,758 46,215 66,626
영업이익 (4,020) 2,350 6,817
세전이익 (2,100) 9,880 4,664
당기순이익 (1,627) 7,965 3,800
지배회사지분순이익 (1,627) 7,965 3,800
기본주당순이익(원) (141) 699 382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 3 2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주식회사 엔에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분기
(제24기)
2021년
(제23기)
2020년
(제22기)
회계 감사인
(감사의견)
이촌회계법인
-
신한회계법인
(적정)
신한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 78,549 89,989 69,641
 현금및현금성자산 26,322 33,673 16,560
 매출채권 11,945 16,170 21,483
 재고자산 37,663 38,885 28,589
 기타유동자산 2,619 1,261 3,009
[비유동자산] 31,234 28,818 24,336
 유형자산 21,740 22,541 21,958
 무형자산 1,253 323 299
 투자자산 963 - -
 기타비유동자산 7,278 5,955 2,079
자산총계 109,783 118,807 93,977
 [유동부채] 59,491 66,803 51,403
 [비유동부채] 1,129 1,151 3,100
부채총계 60,620 67,954 54,503
 [자본금] 5,757 5,757 5,385
 [자본잉여금] 16,841 16,841 12,317
 [기타자본] 56 56 695
 [이익잉여금] 26,509 28,199 21,077
자본총계 49,163 50,853 39,474
종속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원가법
기간 (2022.01.01~
2022.06.30)
(2021.01.01~
2021.12.31)
(2020.01.01~
2020.12.31)
매출액 15,163 36,857 60,343
영업이익 (4,093) 1,453 7,157
세전이익 (2,174) 8,992 5,008
당기순이익 (1,690) 7,121 4,141
기본주당순이익(원) (147) 625 416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24 기 반기말 2022.06.30 현재

제 23 기말        2021.12.31 현재

(단위 : 원)

 

제 24 기 반기말

제 23 기말

자산

   

 유동자산

85,022,497,973

97,231,178,468

  현금및현금성자산

31,065,945,605

36,680,585,874

  매출채권

13,172,648,456

20,100,867,726

  단기기타채권

771,682,561

260,224,354

  단기기타금융자산

156,092,050

 

  당기법인세자산

11,514,470

 

  재고자산

37,779,491,763

38,923,262,937

  기타유동자산

2,065,123,068

1,266,237,577

 비유동자산

28,078,019,373

25,682,422,616

  장기기타채권

1,695,074,765

944,590,157

  장기기타금융자산

 

148,559,700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22,026,634,653

22,808,306,261

  무형자산

1,253,313,591

323,395,423

  투자부동산

962,870,527

 

  관계기업투자

244,144,802

523,459,062

  이연법인세자산

1,895,981,035

934,112,013

 자산총계

113,100,517,346

122,913,601,084

부채

   

 유동부채

59,796,176,497

67,972,163,228

  매입채무

4,524,580,109

8,444,908,082

  단기기타채무

2,314,612,373

2,584,783,954

  단기차입금

22,500,000,000

26,0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461,591,901

2,059,953,293

  기타유동부채

29,727,445,467

28,827,381,899

  유동성리스부채

47,494,000

55,136,000

  하자보수충당부채

220,452,647

 

 비유동부채

1,129,189,000

1,151,081,000

  장기차입금

1,100,000,000

1,100,000,000

  장기기타채무

13,000,000

13,0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16,189,000

38,081,000

 부채총계

60,925,365,497

69,123,244,228

자본

   

 지배지분

52,175,151,849

53,790,356,856

  자본금

5,756,618,500

5,756,618,500

  자본잉여금

16,841,465,057

16,841,465,057

  기타자본

56,338,800

56,338,8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17,893,224

705,847,773

  이익잉여금

28,802,836,268

30,430,086,726

 자본총계

52,175,151,849

53,790,356,856

자본과부채총계

113,100,517,346

122,913,601,084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4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제 24 기 반기

제 23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5,858,943,879

19,757,679,525

20,874,553,580

25,532,906,826

매출원가

14,079,868,834

18,346,452,799

16,579,222,397

19,908,351,198

매출총이익

1,779,075,045

1,411,226,726

4,295,331,183

5,624,555,628

판매비와관리비

4,297,846,151

5,431,121,971

3,149,216,655

4,411,876,392

영업이익

(2,518,771,106)

(4,019,895,245)

1,146,114,528

1,212,679,236

기타수익

1,563,454,254

2,482,186,286

9,996,404

1,401,079,944

기타비용

(4,780,500)

57,787,369

580,792,128

611,575,252

금융수익

61,867,954

81,306,541

5,875,777

12,458,377

금융비용

128,267,144

306,166,041

87,333,050

416,025,272

관계기업투자손익

(399,520,290)

(279,314,26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16,455,832)

(2,099,670,088)

493,861,531

1,598,617,033

법인세비용

(495,027,989)

(472,419,630)

366,751,498

569,198,578

당분기순이익

(921,427,843)

(1,627,250,458)

127,110,033

1,029,418,455

기타포괄손익

149,794,909

12,045,451

149,839,454

242,800,15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149,794,909

12,045,451

149,839,454

242,800,150

총포괄손익

(771,632,934)

(1,615,205,007)

276,949,487

1,272,218,605

당반기순이익 귀속

       

 지배기업소유주

(921,427,843)

(1,627,250,458)

127,110,033

1,029,418,455

 비지배지분

       

포괄손익 귀속

       

 지배기업소유주

(771,632,934)

(1,615,205,007)

276,949,487

1,272,218,605

 비지배지분

       

주당이익

       

 기본주당반기순이익 (단위 : 원)

(80)

(141)

11

91

 희석주당반기순이익 (단위 : 원)

(80)

(141)

11

91





연결 자본변동표

제 24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지분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5,384,810,500

12,316,700,664

695,336,000

(107,366,975)

22,465,502,205

40,754,982,394

 

40,754,982,394

전환사채의 전환

371,808,000

4,524,764,393

(625,583,200)

   

4,270,989,193

 

4,270,989,193

주식선택권의 부여

   

(13,414,000)

   

(13,414,000)

 

(13,414,000)

당분기순이익

       

1,029,418,455

1,029,418,455

 

1,029,418,455

해외사업환산손익

     

242,800,150

 

242,800,150

 

242,800,150

2021.06.30 (기말자본)

5,756,618,500

16,841,465,057

56,338,800

135,433,175

23,494,920,660

46,284,776,192

 

46,284,776,192

2022.01.01 (기초자본)

5,756,618,500

16,841,465,057

56,338,800

705,847,773

30,430,086,726

53,790,356,856

 

53,790,356,856

전환사채의 전환

               

주식선택권의 부여

               

당분기순이익

       

(1,627,250,458)

(1,627,250,458)

 

(1,627,250,458)

해외사업환산손익

     

12,045,451

 

12,045,451

 

12,045,451

2022.06.30 (기말자본)

5,756,618,500

16,841,465,057

56,338,800

717,893,224

28,802,836,268

52,175,151,849

 

52,175,151,849


연결 현금흐름표

제 24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제 24 기 반기

제 23 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6,569,717

7,164,305,226

 당기순이익

(1,627,250,458)

1,029,418,455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1,502,988,730

3,126,651,037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2,638,482,870

4,193,527,507

 이자수취

80,721,544

7,832,129

 이자지급

(299,047,715)

(277,133,852)

 법인세납부(환급)

(2,099,325,254)

(915,990,0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15,140,181)

(1,867,234,693)

 단기기타채권의 감소

 

4,000,000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74,306,000

3,000,000

 유형자산의 감소

23,636,364

604,433,710

 정부보조금의 수령

15,453,659

 

 단기금융상품의 회수

25,887,300,000

 

 단기기타금융자산의 취득

(25,894,832,350)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919,127,705)

(79,606,505)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940,000)

 유형자산의 증가

(621,674,771)

(1,846,599,833)

 무형자산의 증가

(980,201,378)

(17,522,065)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529,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34,178,200)

4,651,385,993

 단기차입금의 증가

9,000,000,000

4,9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248,614,007)

 단기차입금의 감소

(12,504,644,200)

 

 배당금지급

(29,534,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8,108,395

474,194,48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5,614,640,269)

10,422,651,01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6,680,585,874

18,490,406,54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1,065,945,605

28,913,057,563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24 기 반기말 : 2022년 06월 30일 현재
제 23 기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엔에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엔에스(이하 "지배기업"라 함)는 1999년 11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배기업의 본사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2) 주요사업 내용 : 2차전지 장비 제조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장비 제조 등


회사는 2015년 12월 7일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주식수 지분율
원익피앤이 4,377,443 38.02%
기     타 7,135,794 61.98%
합     계 11,513,237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1)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회사명 자본금 지분율 업종 소재지
에스텍 유한공사 1,190,600 100% 제조 중국
NSHK KFT 63,482 100% 제조 헝가리
NS Innovation TECH Co., Ltd 1,096,068 100% 제조 중국


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 정보


(단위: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전기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에스텍 유한공사 4,454,182 596,237 3,941,166 295,318 3,838,670 400,067 7,599,962 601,459
NSHK KFT 113,422 64,918 84,599 28,543 87,379 67,545 185,803 43,977
NS Innovation TECH Co., Ltd 3,673,442 542,289 1,472,662 (261,403) 4,266,476 761,813 3,584,018 197,650
합 계 8,241,046 1,203,444 5,498,427 62,458 8,192,525 1,229,425 11,369,783 843,086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 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 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그리고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 등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범주

<당반기말>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1,065,946 - - - 31,065,946
매출채권 13,172,648 - - - 13,172,648
단기기타채권 771,683 - - - 771,683
단기기타금융자산 156,092 - - - 156,092
장기기타채권 1,695,075 - - - 1,695,075
합계 46,861,444 - - - 46,861,444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6,680,586 - - - 36,680,586
매출채권 20,100,868 - - - 20,100,868
단기기타채권 260,224 - - - 260,224
장기기타채권 944,590 - - - 944,590
장기기타금융자산 148,560 - - - 148,560
합계 58,134,828 - - - 58,134,828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반기말>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매입채무 4,524,580 - - 4,524,580
단기기타채무 2,314,612 - - 2,314,612
단기차입금 22,500,000 - - 22,500,000
유동성리스부채 47,494 - - 47,494
장기기타채무 13,000 - - 13,000
장기차입금 1,100,000 - - 1,1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16,189 - - 16,189
합계 30,515,875 - - 30,515,875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매입채무 8,444,908 - - 8,444,908
단기기타채무 2,584,784 - - 2,584,784
단기차입금 26,000,000 - - 26,000,000
유동성리스부채 55,136 - - 55,136
장기기타채무 13,000 - - 13,000
장기차입금 1,100,000 - - 1,1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38,081 - - 38,081
합계 38,235,909 - - 38,235,909


(3)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수준 3)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 (단위:천원)
구분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이자수익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86,214 (1,537) 1,286,037 (24,545) 81,307 - (1,739,670)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306,166) -
합계 1,086,214 (1,537) 1,286,037 (24,545) 81,307 (306,166) (1,739,670)


<전반기> (단위:천원)
구분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이자수익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11,708 (273,601) 1,135,566 (336,774) 12,458 - (2,164,079)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416,025) -
합계 211,708 (273,601) 1,135,566 (336,774) 12,458 (416,025) (2,164,079)



5. 관계기업투자

(1)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소유지분율 주된사업장 사용재무제표일
당반기말 전기말
㈜엔에스머티리얼즈 20% 20% 한국 12월31일
㈜디아이비 30% 30% 한국 12월31일


(2) 관계기업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손상차손 반기말
㈜엔에스머티리얼즈 248,453 - 120,206 (368,659) -
㈜디아이비 275,006 - (30,861) - 244,145
합계 523,459 - 89,345 (368,659) 244,145


<전반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손상차손 반기말
㈜엔에스머티리얼즈 171,000 229,000 - - 400,000
㈜디아이비 - 300,000 - - 300,000
합계 171,000 529,000 - - 700,000



6.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과 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환율변동차이 기말잔액
토지 8,677,239 - - - (522,704) - 8,154,535
건물 12,418,941 - - (181,912) (440,166) - 11,796,863
기계장치 79,875 - - (11,159) - - 68,716
차량운반구 44,597 - (1) (14,616) - (1,115) 28,865
공구와기구 104,091 17,560 - (15,533) - - 106,118
정부보조금 (13) - - - - - (13)
비품 614,159 86,386 - (101,929) - 8,273 606,889
시설장치 473,652 1,737 - (90,970) 87,950 - 472,369
사용권자산 93,217 - - (29,534) - - 63,683
건설중인자산 302,548 515,992 - - (87,950) (1,980) 728,610
22,808,306 621,675 (1) (445,653) (962,870) 5,178 22,026,635


<전반기> (단위:천원)
과 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환율변동차이 기말잔액
토지 7,607,945 984,182 - - - - 8,592,127
건물 12,647,958 162,779 (19,983) (181,901) (8,000) - 12,600,852
기계장치 57,615 - - (14,976) - - 42,639
차량운반구 85,655 - (34,953) (26,234) 34,953 1,062 60,481
공구와기구 44,632 3,800 - (7,392) - - 41,040
정부보조금 (12) - - - - - (12)
비품 565,700 202,516 - (232,742) - 8,002 543,476
시설장치 444,139 - - (69,416) - - 374,723
건설중인자산 744,557 493,324 (576,350) - 8,000 - 669,530
22,198,188 1,846,600 (631,287) (532,661) 34,953 9,063 22,924,855


(2) 사용권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사용권자산(건물) 45,866 (11,460) - 34,406
사용권자산(차량) 47,351 (18,074) - 29,277
합   계 93,217 (29,534) - 63,683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사용권자산(건물) 45,866 - - 45,866
사용권자산(차량) 47,351 - - 47,351
합   계 93,217 - - 93,217


(3) 리스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기초:
유동리스 55,136
비유동리스 38,081
당기 증가 -
당기 지급 (16,608)
반기말:
유동리스 47,494
비유동리스 16,189


(4)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사용권자산상각비 29,534
단기 및 소액자산 리스료 613,603
합계 643,137



7.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대체 환율변동차이 기말
산업재산권 5 - (5) - - - -
회원권 15,948 892,330 (587) (7,699) 27,838 - 927,830
기타의 무형자산 338,472 87,871 (59,379) - - 19 366,983
국고보조금 (31,030) (15,454) 4,985 - - - (41,499)
합   계 323,395 964,747 (54,986) (7,699) 27,838 19 1,253,314


<전반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환율변동차이 기말
산업재산권 5 - - - - 5
회원권 18,294 - (1,173) - - 17,121
기타의 무형자산 312,921 17,513 (47,779) - 8 282,662
국고보조금 (32,000) - 4,000 - - (28,000)
합   계 299,220 17,513 (44,952) - 8 271,788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과 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잔액
토지 - - - - 522,704 522,704
건물 - - - - 440,167 440,167
- - - - 962,871 962,871



9. 차입금

(1)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기말)
만기일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성장기차입금
운전자금 기업은행 2.99% 2022.08.30 2,000,000 2,000,000
소계 2,000,000 2,000,000
기타단기차입금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2.89% 2022.12.20 5,000,000 5,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22% 2022.11.02 1,000,000 1,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63% 2022.07.29 2,000,000 2,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 2022.11.09 - 3,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2.11% 2023.04.15 2,000,000 2,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07% 2023.03.31 900,000 9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2.58% 2022.07.14 2,000,000 2,000,000
운영자금 농협은행  - 2022.08.25 - 5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07% 2022.09.15 1,000,000 1,000,000
시설자금 기업은행 2.65% 2022.12.16 6,600,000 6,600,000
소계 20,500,000 24,000,000
합   계 22,500,000 26,000,000


(2)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기말)
만기일 장부금액 상환방식
당반기말 전기말
원화장기차입금 기업은행 2.99% 2022.08.30 2,000,000 2,000,000 일시상환
기업은행 2.54% 2028.11.26 1,100,000 1,100,000 일시상환
합   계 3,100,000 3,100,000  
유동성대체 장기차입금 (2,000,000) (2,000,000)  
잔   액 1,100,000 1,100,000  


상기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연대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1 참조).


10. 하자보수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과 목 기초 설정 기말
하자보수충당부채 - 220,453 220,453



11.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주 50,000,000주
1주당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11,513,237 주               11,513,237 주
당기말 현재 자본금           5,756,618,500 원           5,756,618,500 원


(2)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6,841,465 16,841,465



12. 기타자본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주식선택권 56,339 - - 56,339
합계 56,339 - - 56,339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주식선택권 69,753 - (13,414) 56,339
전환권대가 625,583 - (625,583) -
합계 695,336 - ( 638,997) 56,339



1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 증가(감소) 기타변동 법인세효과 비지배지분 기말
해외사업환산손익 705,848 12,045 - - - 717,893


<전반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 증가(감소) 기타변동 법인세효과 비지배지분 기말
해외사업환산손익 (107,367) 242,800 - - - 135,433



14.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주1) 425,602 425,602
미처분이익잉여금 28,377,234 30,004,485
28,802,836 30,430,087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5.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763,897 1,270,598 263,888 519,978
퇴직급여 46,597 67,975 15,075 35,394
주식보상비용 - - (13,414) (13,414)
복리후생비 99,398 184,048 65,232 143,753
전력비 5,271 7,751 5,342 13,444
세금과공과 42,387 70,979 32,613 73,086
감가상각비 33,276 66,287 35,586 70,817
지급임차료 32,662 58,369 (8,513) 52,869
경상연구개발비 133,920 176,638 52,083 102,783
지급수수료 345,747 637,858 283,165 651,141
대손상각비 1,775,308 1,739,670 2,033,122 2,164,079
무형자산상각비 40,012 17,353 8,472 18,318
해외시장개척비 126,167 180,955 48,333 97,824
해외출장비 2,188 14,098 - -
수출제비용 - - 256,231 330,944
하자보수비 596,592 596,592 - -
기타 254,424 341,951 72,002 150,860
합   계 4,297,846 5,431,122 3,149,217 4,411,876



1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외환차익 797,842 1,086,214 115,664 211,708
 외화환산이익 690,302 1,286,037 (135,277) 1,135,566
 유형자산처분이익 23,635 23,635 8,099 8,099
 기타 51,675 86,300 21,510 45,707
1,563,454 2,482,186 9,996 1,401,080
기타비용
 외환차손 1,056 1,537 264,890 273,601
 외화환산손실 1,816 24,545 315,401 336,774
 무형자산손상차손 (31,559) 7,699 - -
 기타 23,906 24,006 501 1,200
(4,781) 57,787 580,792 611,575



1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61,868 81,307 5,876 12,458
금융비용
 이자비용 128,267 306,166 87,333 416,025



1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1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264,252) (1,156,394)
원재료 및 소모품사용 7,801,183 12,553,624
급여 및 퇴직급여 7,288,086 5,769,251
감가상각비 445,653 532,661
무형자산상각비 54,986 44,952
경상연구개발비 176,638 102,783
지급수수료 618,206 738,720
수출제비용 183,781 330,944
해외출장비 340,937 275,544
기타 7,132,357 5,128,142
계(주1) 23,777,575 24,320,227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20. 주당순이익

(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921,427,842)원 (1,627,250,458)원 127,110,033원 1,029,418,455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513,237주 11,513,237주 11,436,536주 11,269,443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80)원 (141)원 11원 91원


(2) 당반기와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구분 일자 주식수 가중일수 적수
기초 2022-01-01 11,513,237 181일 2,083,895,897
합  계 181일 2,083,895,897
유통보통주식수 11,513,237


<전반기>
구분 일자 주식수 가중일수 적수
기초 2021-01-01 10,769,621주 27일 290,779,767
전환사채 2021-01-28 11,192,132 주 34일 380,532,488
전환사채 2021-03-03 11,293,534 주 57일 643,731,438
전환사채 2021-04-29 11,462,536 주 12일 137,550,432
전환사채 2021-05-11 11,513,237 주 51일 587,175,087
합  계 181일 2,039,769,212
유통보통주식수 11,269,443주


(3) 희석주당 순이익
당반기 현재 유통중인 보통주청구가능증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한 희석주당이익은반희석효과가 발생하여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1. 현금흐름표

(1)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외화환산손실 24,545 336,774
주식보상비용 - (13,414)
감가상각비 445,653 532,661
무형자산상각비 54,986 44,952
무형자산손상차손 7,699 -
대손상각비 1,739,670 2,164,079
유형자산처분이익 (23,635) (8,099)
외화환산이익 (1,286,037) (1,135,566)
이자수익 (81,307) (12,458)
이자비용 306,166 416,025
퇴직급여 287,903 233,890
지분법평가이익 (120,206) -
지분법평가손실 30,861 -
하자보수비 220,452 -
관계기업투자금손상차손 368,659 -
잡이익 - (1,392)
법인세비용 (472,420) 569,199
1,502,989 3,126,651


(2)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의 증감 6,325,902 (4,515,409)
단기기타채권의 증감 (511,458) 3,088
재고자산의 증감 1,143,771 (917,175)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798,885) (1,057,398)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43,528 -
매입채무의 증감 (3,920,328) 7,806,474
단기기타채무의 증감 (550,961) (944,302)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900,064 3,572,407
기타 증감 6,850 245,843
2,638,483 4,193,528


(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퇴직금의 미지급금 대체 287,903 233,890
장기기타금융상품의 유동성 대체 148,560 -
비유동성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21,892 -
458,355 233,890


(4)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당반기말
취득 환율변동 공정가치변동 기타
장기차입금 1,100,000 - - - - - 1,100,000
단기차입금 26,000,000 (3,500,000) - - - - 22,500,000
합계 27,100,000 (3,500,000) - - - - 23,600,000



2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회사명
최상위지배기업(주1) ㈜원익홀딩스
지배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주1)
㈜원익
지배기업(주1) ㈜원익피앤이
관계기업 ㈜엔에스머티리얼즈, ㈜디아이비(주2)
기타특수관계자(주1)(주3) ㈜원익아이피에스, ㈜원익머트리얼즈 등 원익 기업집단계열회사

(주1) 전기말 회사는 원익피앤이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원익피앤이 및 그 특수관계자가 편입되었습니다.
(주2) 전기 중 ㈜디아이비의 지분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자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주3)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천USD, 천CNY)
특수관계자 관계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당반기말 전기말
원익피앤이 지배기업 7,146,792 - 기업은행
차입금 지급보증
이세용 전 대표이사 - 12,103,313 기업은행
- 60,000 농협은행
7,146,792 12,163,313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내역은 없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기타수익 기타비용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원익홀딩스 최상위 지배기업 7,299 - - - 30,874 -
㈜원익 유의적인 영향력행사 - - -
- 14,200 -
㈜원익피앤이 지배기업 - - - - 69,061 -
㈜엔에스머티리얼즈 관계기업 210,000 - 62,189 14,099 - -
㈜디아이비 관계기업 - - 3,000 - - -
217,299 - 65,189 14,099 114,135 -


(5)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기타채무
㈜원익홀딩스 최상위 지배기업 - - - - 12,503 - -
㈜원익피앤이 지배기업 - - - - 56,248 - -
㈜엔에스머티리얼즈 관계기업 231,000 9,505 - - - 10,000 -
㈜디아이비 관계기업 - 1,100 - - - 3,000 -
231,000 10,605 - - 68,752 13,000 -


<전기말>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기타채무
㈜엔에스머티리얼즈 관계기업 - 9,686 - - - 10,000 -
㈜디아이비 관계기업 - 550 - - - 3,000 -
- 10,236 - - - 13,000 -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연결실체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종업원급여 958,784 531,295
퇴직급여 65,437 43,233
1,024,221 574,528



23. 담보 및 보증

(1)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단위:천원)
계정과목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재고자산 6,500,000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자금
토지/건물 17,940,000 기업은행 운영/시설자금


(2)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


(단위:천원, 천USD)
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비고
제공받은 지급보증
SGI서울보증보험 30,767,068 고객사 하자이행지급보증 외
무역보험공사 1,800,000 기업은행 무역어음자금 대출 기금부분신용보증
무역보험공사 450,000 농협은행 무역역자금 대출 기금부분신용보증



24.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보험가입내용


(단위:천원)
보험종류 보험가입자산 부보액 부보처
당반기말 전기말
재산종합 건물 등 43,523,792 113,219,570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보


(2)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단위 : 천CNY, 천USD, 천원)
구분 금융기관 한도약정액 미사용액 사용제한내용
일반대출 기업은행 18,800,000 200,000 -
일반대출 한국수출입은행 5,000,000 - -
일반대출 농협은행 500,000 500,000 -
원화합계 24,300,000 700,000  
외화지급보증 기업은행 USD 1,600 USD 1,600 -
외화합계 USD 1,600. USD 1,600  


(3) 계류중인소송사건

(단위 : 천원)
구분 소송금액 원고/피고 원고/피고 계류법원 진행상황 내용
2021가합584532 3,000,000 (주)클레버 (주)엔에스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중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 상기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25. 영업부문 정보

(1) 연결실체는 자동화 설비 제조 및 판매라는 단일 영업부문 아래 2차전지 장비와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 제조 및 판매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지역부문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지 역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국내 397,384 1,916,935 786,639 947,623
중국 3,872,645 6,223,877 5,312,499 9,748,176
헝가리 3,487,505 3,496,322 348,696 407,590
미국 8,101,410 8,120,546 14,426,720 14,429,518
15,858,944 19,757,680 20,874,554 25,532,907


(3)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A고객 8,120,545 41.10% 14,426,720 56.50%
B고객 3,941,166 19.95% 3,915,345 15.33%
C고객 3,247,829 16.44% 3,292,770 12.90%



26. 보고기간 후 사건

지배기업은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2년 5월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와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지배기업과 주식회사 원익피앤이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권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회사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양사는 상호협의 후 이사회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7월 20일 기타주요경영사항(합병계약해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24 기 반기말 2022.06.30 현재

제 23 기말        2021.12.31 현재

(단위 : 원)

 

제 24 기 반기말

제 23 기말

자산

   

 유동자산

78,549,471,420

89,988,915,080

  현금및현금성자산

26,322,044,787

33,673,267,012

  매출채권

11,945,235,855

16,169,912,965

  단기기타채권

759,983,154

230,235,500

  단기기타금융자산

156,092,050

 

  당기법인세자산

11,514,470

 

  재고자산

37,663,278,540

38,885,049,543

  기타유동자산

1,691,322,564

1,030,450,060

 비유동자산

31,233,967,473

28,818,288,901

  장기기타채권

1,112,196,158

322,855,557

  장기기타금융자산

 

148,559,700

  종속기업투자

4,025,857,477

4,025,857,477

  관계기업투자

244,144,802

523,459,062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21,740,029,467

22,540,598,004

  무형자산

1,252,888,007

322,847,088

  투자부동산

962,870,527

 

  이연법인세자산

1,895,981,035

934,112,013

 자산총계

109,783,438,893

118,807,203,981

부채

   

 유동부채

59,490,842,909

66,803,008,691

  매입채무

4,854,155,317

7,760,955,245

  단기기타채무

1,679,703,577

2,124,434,239

  단기차입금

22,500,000,000

26,0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461,591,901

2,045,457,364

  기타유동부채

29,727,445,467

28,817,025,843

  유동성리스부채

47,494,000

55,136,000

  하자보수충당부채

220,452,647

 

 비유동부채

1,129,189,000

1,151,081,000

  장기차입금

1,100,000,000

1,100,000,000

  장기기타채무

13,000,000

13,0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16,189,000

38,081,000

 부채총계

60,620,031,909

67,954,089,691

자본

   

 자본금

5,756,618,500

5,756,618,500

 자본잉여금

16,841,465,057

16,841,465,057

 기타자본

56,338,800

56,338,800

 이익잉여금

26,508,984,627

28,198,691,933

 자본총계

49,163,406,984

50,853,114,290

자본과부채총계

109,783,438,893

118,807,203,981


포괄손익계산서

제 24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제 24 기 반기

제 23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3,610,849,333

15,163,346,300

19,129,698,225

21,617,562,208

매출원가

11,851,264,867

14,261,563,304

14,521,291,673

15,928,042,627

매출총이익

1,759,584,466

901,782,996

4,608,406,552

5,689,519,581

판매비와관리비

4,075,041,836

4,994,711,444

2,996,441,691

3,987,227,485

영업이익

(2,315,457,370)

(4,092,928,448)

1,611,964,861

1,702,292,096

기타수익

1,557,897,000

2,475,887,224

7,611,239

1,394,010,433

기타비용

(15,071,685)

47,080,785

582,248,824

611,573,401

금융수익

58,699,440

75,615,397

3,973,549

9,067,199

금융비용

128,267,143

306,166,041

86,709,675

413,493,070

관계기업투자손익

(399,520,290)

(279,314,26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11,576,678)

(2,173,986,913)

954,591,150

2,080,303,257

법인세비용

(500,035,141)

(484,279,607)

364,631,091

569,198,578

당분기순이익

(711,541,537)

(1,689,707,306)

589,960,059

1,511,104,679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711,541,537)

(1,689,707,306)

589,960,059

1,511,104,679

주당이익

       

 기본주당반기순이익 (단위 : 원)

(62)

(147)

52

134

 희석주당반기순이익 (단위 : 원)

(62)

(147)

51

133





자본변동표

제 24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5,384,810,500

12,316,700,664

695,336,000

21,077,193,541

39,474,040,705

주식선택권의 부여

   

(13,414,000)

 

(13,414,000)

전환사채의 전환

371,808,000

4,524,764,393

(625,583,200)

 

4,270,989,193

당분기순이익

     

1,511,104,679

1,511,104,679

2021.06.30 (기말자본)

5,756,618,500

16,841,465,057

56,338,800

22,588,298,220

45,242,720,577

2022.01.01 (기초자본)

5,756,618,500

16,841,465,057

56,338,800

28,198,691,933

50,853,114,290

주식선택권의 부여

         

전환사채의 전환

         

당분기순이익

     

(1,689,707,306)

(1,689,707,306)

2022.06.30 (기말자본)

5,756,618,500

16,841,465,057

56,338,800

26,508,984,627

49,163,406,984


현금흐름표

제 24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23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제 24 기 반기

제 23 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94,767,269)

7,465,542,535

 당기순이익

(1,689,707,306)

1,511,104,679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1,454,449,674

2,955,104,841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937,477,026

4,185,483,764

 이자수취

75,030,400

4,440,950

 이자지급

(299,047,715)

(274,601,649)

 법인세납부(환급)

(2,072,969,348)

(915,990,0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65,029,351)

(2,401,886,988)

 단기기타채권의 감소

 

4,000,000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74,130,000

3,000,000

 유형자산의 감소

23,636,364

604,433,710

 정부보조금의 수령

15,453,659

 

 단기금융상품의 회수

25,887,300,000

 

 단기기타금융자산의 취득

(25,894,832,350)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914,280,000)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940,000)

 유형자산의 증가

(576,235,646)

(1,365,562,698)

 무형자산의 증가

(980,201,378)

(16,750,000)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1,625,068,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29,534,000)

4,800,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9,000,000,000

4,9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

 단기차입금의 감소

(12,500,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29,534,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8,108,395

474,194,48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7,351,222,225)

10,337,850,03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3,673,267,012

16,560,151,005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6,322,044,787

26,898,001,040


5. 재무제표 주석


제 24 기 반기말 : 2022년 06월 30일 현재
제 23 기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엔에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엔에스(이하 "회사"라 함)는 1999년 11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사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2) 주요사업 내용 : 2차전지 장비 제조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장비 제조 등

회사는 2015년 12월 7일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주식수 지분율
원익피앤이 4,377,443 38.02%
기     타 7,135,794 61.98%
합     계 11,513,237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동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 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 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그리고 추정 불확실성의주요 원천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 등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반기말>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26,322,045 - - - 26,322,045
매출채권 11,945,236 - - - 11,945,236
단기기타채권 759,983 - - - 759,983
단기기타금융자산 156,092 - - - 156,092
장기기타채권 1,112,196 - - - 1,112,196
합계 40,295,552 - - - 40,295,552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3,673,267 - - - 33,673,267
매출채권 16,169,913 - - - 16,169,913
단기기타채권 230,236 - - - 230,236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장기기타채권 322,856 - - - 322,856
장기기타금융자산 148,560 - - - 148,560
합계 50,544,831 - - - 50,544,831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반기말>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매입채무 4,854,155 - - 4,854,155
단기기타채무 1,679,704 - - 1,679,704
단기차입금 22,500,000 - - 22,500,000
유동성리스부채 47,494 - - 47,494
장기기타채무 13,000 - - 13,000
장기차입금 1,100,000 - - 1,1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16,189 - - 16,189
합계 30,210,542 - - 30,210,542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매입채무 7,760,955 - - 7,760,955
단기기타채무 2,124,434 - - 2,124,434
단기차입금 26,000,000 - - 26,000,000
유동성리스부채 55,136 - - 55,136
장기기타채무 13,000 - - 13,000
장기차입금 1,100,000 - - 1,1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38,081 - - 38,081
합계 37,091,606 - - 37,091,606


(3)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불가능투입변수)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      화
환산이익
외      화
환산손실
이자수익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1,086,213 (1,531) 1,286,037 (14,035) 75,615 - (1,739,670)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 (306,166) -
합계 1,086,213 (1,531) 1,286,037 (14,035) 75,615 (306,166) (1,739,670)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      화
환산이익
외      화
환산손실
이자수익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209,835 (273,599) 1,133,704 (336,774) 9,067 - (2,164,079)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 (413,493) -
합계 209,835 (273,599) 1,133,704 (336,774) 9,067 (413,493) (2,164,079)



5.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1)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천원)
회사명 자본금 지분율 업종 소재지
에스텍 유한공사 1,190,600 100.00% 제조 중국
NSHK KFT 63,482 100.00% 제조 헝가리
NS Innovation TECH Co., Ltd
2,771,776 100.00% 제조 중국
합계 4,025,857      


<전기말> (단위:천원)
회사명 자본금 지분율 업종 소재지
에스텍 유한공사 1,190,600 100.00% 제조 중국
NSHK KFT 63,482 100.00% 제조 헝가리
NS Innovation TECH Co., Ltd 2,771,776 100.00% 제조 중국
합계 4,025,857      


(2) 종속기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금액
에스텍유한공사 1,190,600 3,857,945 1,190,600 1,190,600 3,438,602 1,190,600
NSHK KFT 63,482 48,504 63,482 63,482 19,834 63,482
NS Innovation TECH Co., Ltd 2,771,776 3,131,153 2,771,776 2,771,776 3,504,663 2,771,776
합계 4,025,858 7,037,602 4,025,857 4,025,857 6,963,100 4,025,857


(3) 종속기업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 처분 반기말
에스텍유한공사 1,190,600 - - 1,190,600
NSHK KFT 63,482 - - 63,482
NS Innovation TECH Co., Ltd 2,771,776 - - 2,771,776
합계 4,025,858 - - 4,025,857


<전반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 처분 반기말
에스텍유한공사 1,190,600 - - 1,190,600
NSHK KFT 63,482 - - 63,482
NS Innovation TECH Co., Ltd - 1,096,068 - 1,096,068
합계 1,254,082 1,096,068 - 2,350,150


(4)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소유지분율 주된사업장 사용재무제표일
당반기말 전기말
㈜엔에스머티리얼즈 20% 20% 한국 12월31일
㈜디아이비 30% 30% 한국 12월31일


(5) 관계기업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손상차손 반기말
㈜엔에스머티리얼즈 248,453 - 120,206 (368,659) -
㈜디아이비 275,006 - (30,861) - 244,145
합계 523,459 - 89,345 (368,659) 244,145


<전반기> (단위:천원)
기업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손상차손 반기말
㈜엔에스머티리얼즈 171,000 229,000 - - 400,000
㈜디아이비 - 300,000 - - 300,000
합계 171,000 529,000 - - 700,000



6.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과 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잔액
토지 8,677,239 - - - (522,704) 8,154,535
건물 12,418,941 - - (181,912) (440,167) 11,796,862
기계장치 79,875 - - (11,159) - 68,716
차량운반구 23,689 - (1) (11,648) - 12,040
공구와기구 104,091 17,560 - (15,533) - 106,118
정부보조금 (13) - - - - (13)
비품 367,359 80,539 - (73,177) - 374,721
시설장치 473,652 1,737 - (90,970) 87,950 472,369
사용권자산 93,217 - - (29,534) - 63,683
건설중인자산 302,548 476,400 - - (87,950) 690,998
22,540,598 576,236 (1) (413,933) (962,871) 21,740,029


<전반기> (단위:천원)
과 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잔액
토지 7,607,945 984,182 - - - 8,592,127
건물 12,647,958 162,779 (19,983) (181,901) (8,000) 12,600,852
기계장치 57,614 - - (14,976) - 42,639
차량운반구 58,473 - (34,953) (23,134) 34,953 35,338
공구와기구 44,633 3,800 - (7,392) - 41,040
정부보조금 (13) - - - - (13)
비품 352,312 25,294 - (61,695) - 315,910
시설장치 444,139 - - (69,416) - 374,723
건설중인자산 744,556 189,509 (576,350) - 8,000 365,716
21,957,617 1,365,564 (631,286) (358,514) 34,953 22,368,332


(2) 사용권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사용권자산(건물) 45,866 (11,460) - 34,406
사용권자산(차량) 47,351 (18,074) - 29,277
합   계 93,217 (29,534) - 63,683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사용권자산(건물) 45,866 - - 45,866
사용권자산(차량) 47,351 - - 47,351
합   계 93,217 - - 93,217


(3) 리스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기초:
유동리스 55,136
비유동리스 38,081
당기 증가 -
당기 지급 (16,608)
반기말:
유동리스 47,494
비유동리스 16,189


(4)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사용권자산상각비 29,534
단기 및 소액자산 리스료 40,900
합계 70,434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대체 기말
산업재산권 5 - (5) - - -
회원권 15,947 892,330 (587) (7,699) 27,839 927,830
기타의 무형자산 337,925 87,871 (59,239) - - 366,557
국고보조금 (31,030) (15,454) 4,985 - - (41,499)
합   계 322,847 964,747 (54,846) (7,699) 27,839 1,252,888


<전반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기말
산업재산권 5 - - - 5
회원권 18,294 - (1,173) - 17,121

기타의 무형자산

312,921 16,750 (47,659) - 282,012
정부보조금 (32,000) - 4,000 - (28,000)
합   계 299,220 16,750 (44,832) - 271,138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과 목 기초잔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잔액
토지 - - - - 522,704 522,704
건물 - - - - 440,167 440,167
- - - - 962,871 962,871



9. 차입금

(1)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기말)
만기일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성장기차입금
운전자금 기업은행 2.99% 2022.08.30 2,000,000 2,000,000
소계 2,000,000 2,000,000
기타단기차입금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2.89% 2022.12.20 5,000,000 5,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22% 2022.11.02 1,000,000 1,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63% 2022.07.29 2,000,000 2,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 2022.11.09 - 3,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2.11% 2023.04.15 2,000,000 2,0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07% 2023.03.31 900,000 9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2.58% 2022.07.14 2,000,000 2,000,000
운영자금 농협은행  - 2022.08.25 - 500,000
운영자금 기업은행 3.07% 2022.09.15 1,000,000 1,000,000
시설자금 기업은행 2.65% 2022.12.16 6,600,000 6,600,000
소계 20,500,000 24,000,000
합   계 22,500,000 26,000,000


(2)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기말)
만기일 장부금액 상환방식
당반기말 전기말
원화장기차입금 기업은행 2.99% 2022.08.30 2,000,000 2,000,000 일시상환
기업은행 2.54% 2028.11.26 1,100,000 1,100,000 일시상환
합   계 3,100,000 3,100,000  
유동성대체 장기차입금 (2,000,000) (2,000,000)  
잔   액 1,100,000 1,100,000  


상기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회사 특수관계자로부터 연대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0 참조).


10. 하자보수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과 목 기초 설정 기말
하자보수충당부채 - 220,453 220,453



11.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주 50,000,000주
1주당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11,513,237주 11,513,237주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 5,756,618,500원 5,756,618,500원


(2)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6,841,465 16,841,465



12. 기타자본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주식선택권 56,339 - - 56,339
합계 56,339 - - 56,339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주식선택권 69,753 - (13,414) 56,339
전환권대가 625,583 - (625,583) -
합계 695,336 - ( 638,997) 56,339



13.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주1) 289,900 289,900
미처분이익잉여금 26,219,085 27,908,792
합   계 26,508,985 28,198,692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4.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702,707 1,147,858 215,258 411,722
퇴직급여 46,597 67,975 15,075 35,394
주식보상비용 - - (13,414) (13,414)
복리후생비 44,399 78,377 23,700 49,167
전력비 5,271 7,751 5,342 13,444
세금과공과 17,720 29,567 6,944 15,758
감가상각비 30,918 61,766 34,706 69,542
지급임차료 15,223 21,083 1,902 3,784
경상연구개발비 133,920 176,638 52,083 102,783
지급수수료 309,496 559,896 257,422 593,346
무형자산상각비 39,942 17,213 8,391 18,238
해외시장개척비 126,167 180,955 48,333 97,824
대손상각비 1,775,308 1,739,670 2,033,122 2,164,079
해외출장비 2,188 14,098 - -
수출제비용 - - 256,231 330,944
하자보수비 596,592 596,592 - -
기타 228,594 295,272 51,347 94,616
합계 4,075,042 4,994,711 2,996,442 3,987,227



1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외환차익 797,841 1,086,213 117,161 209,835
외화환산이익 690,302 1,286,037 (137,139) 1,133,704
유형자산처분이익 23,635 23,635 - 8,099
기타 46,119 80,002 27,589 42,372
1,557,897 2,475,887 7,611 1,394,010
기타비용
외환차손 1,050 1,531 265,444 273,599
외화환산손실 (8,279) 14,035 316,304 336,774
무형자산손상차손 (31,559) 7,699 - -
기타 23,716 23,816 501 1,200
(15,072) 47,081 582,249 611,573



1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58,699 75,615 3,974 9,067
금융비용
 이자비용 128,267 306,166 86,710 413,493



1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1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655,533 (1,148,935)
원재료 및 소모품사용 7,358,290 12,667,965
급여 및 퇴직급여 4,451,224 3,307,104
감가상각비 413,933 358,515
무형자산상각비 54,846 44,832
경상연구개발비 176,638 102,783
지급수수료 520,021 640,002
수출제비용 183,781 330,944
해외출장비 316,672 260,779
기타 5,125,336 3,351,281
계(주1) 19,256,274 19,915,270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19. 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통주당기순이익 (711,541,537)원 (1,689,707,306)원 589,960,059원 1,511,104,679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513,237주 11,513,237주 11,436,536주 11,269,443주
기본주당순이익 (62)원 (147)원 52원 134원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주)
구분 일자 주식수 가중일수 적수
기초 2022-01-01 11,513,237 181일 2,083,895,897
합  계 181일 2,083,895,897
유통보통주식수 11,513,237


<전반기> (단위: 주)
구분 일자 주식수 가중일수 적수
기초 2021-01-01 10,769,621 27일 290,779,767
전환사채 2021-01-28 11,192,132 34일 380,532,488
전환사채 2021-03-03 11,293,534 57일 643,731,438
전환사채 2021-04-29 11,462,536 12일 137,550,432
전환사채 2021-05-11 11,513,237 51일 587,175,087
합  계 181일 2,039,769,212
유통보통주식수 11,269,443


(3) 희석주당반기순이익

1) 희석주당순손익

구분 전반기
<희석주당순손익>  
희석보통주당기순손익(손실) 1,497,690,679 원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86,243 주
희석주당순손익(손실) 133 원


당반기 현재 유통중인 보통주청구가능증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한 희석주당이익은반희석효과가 발생하여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 원)
구분 전반기
<희석보통주당기순손익>
보통주당기순손익 1,511,104,679
가산 : 주식선택권 주주보상비용 (13,414,000)
희석보통주당기순손익 1,497,690,679


3)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69,443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주식선택권 효과 16,800
합계 11,286,243



20. 현금흐름표


(1)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외화환산손실 14,035 336,774
주식보상비용 - (13,414)
감가상각비 413,933 358,515
무형자산감가상각비 54,846 44,832
무형자산손상차손 7,699 -
대손상각비 1,739,669 2,164,079
유형자산처분이익 (23,635) (8,099)
외화환산이익 (1,286,037) (1,133,704)
이자수익 (75,615) (9,067)
이자비용 306,165 413,493
퇴직급여 287,903 233,889
지분법평가이익 (120,206) -
지분법평가손실 30,861 -
하자보수비 220,453 -
관계기업투자금손상차손 368,659 -
잡이익 - (1,392)
법인세비용 (484,280) 569,199
1,454,450 2,955,105


(2)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의 증감 3,622,360 (4,418,823)
단기기타채권의 증감 (529,748) (1,100)
재고자산의 증감 1,221,771 (806,564)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660,872) (808,853)
매입채무의 증감 (2,906,800) 7,844,674
단기기타채무의 증감 (719,654) (1,010,725)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910,420 3,386,875
937,477 4,185,484


(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퇴직금의 미지급금 대체 287,903 233,889
장기기타금융상품의 유동성 대체 148,560 -
비유동성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21,892 -
458,355 233,889


(4)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당반기말
취득 환율변동 공정가치변동 기타
장기차입금 1,100,000 - - - - - 1,100,000
단기차입금 26,000,000 (3,500,000) - - - - 22,500,000
합계 27,100,000 (3,500,000) - - - - 23,600,000



21.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회사명
최상위지배기업(주1) ㈜원익홀딩스
지배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주1)
㈜원익
지배기업(주1) ㈜원익피앤이
종속기업 에스텍 유한공사, NSHK KFT,
NS Innovation TECH Co.,Ltd(이하 NS Innovation TECH)(주2)
관계기업 ㈜엔에스머티리얼즈, ㈜디아이비(주3)
기타특수관계자(주1)(주4) ㈜원익아이피에스, ㈜원익머트리얼즈 등 원익 기업집단계열회사

(주1) 전기말 회사는 원익피앤이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원익피앤이 및 그 특수관계자가 편입되었습니다.
(주2) 전기 중 NS Innovation TECH Co.,Ltd를 설립하여, 특수관계자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전기에는 옌청법인(JIANGSU ENAISICHENG)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주3) 전기 중 ㈜디아이비의 지분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자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주4)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CNY,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당반기말 전기말
원익피앤이 지배기업 7,146,792 - 기업은행
차입금 지급보증
이세용 전 대표이사 - 12,103,313 기업은행
- 60,000 농협은행
7,146,792 12,163,313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원익홀딩스 최상위 지배기업 7,299 - 30,874 -
㈜원익 유의적인 영향력행사 - - 14,200 -
㈜원익피앤이 지배기업 - - 69,061 -
NSHK 종속기업 - - 80,369 116,774
NS Innovation TECH 종속기업 33,596 - 792,049 -
㈜엔에스머티리얼즈 관계기업 272,189 14,099 - -
㈜디아이비 관계기업 3,000 - - -
250,894 14,099 986,553 116,774


(4)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기타채무
㈜원익홀딩스 최상위 지배기업 - - - - 12,503 - -
㈜원익피앤이 지배기업 - - - - 56,248 - -
NSHK KFT 종속기업 - - 60,271 - - - -
NS Innovation TECH 종속기업 28,436 - - - - - -
에스텍 유한공사 종속기업 - - - 790,129 - - 19,275
㈜엔에스머티리얼즈 관계기업 231,000 9,505 - - - 10,000 -
㈜디아이비 관계기업 - 1,100 - - - 3,000 -
259,436 10,605 60,271 790,129 68,752 13,000 19,275


<전기말>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기타채무
NSHK KFT 종속기업 - - 60,271 - - - -
NS Innovation TECH 종속기업 261,122 - - 1,826,324 - - -
에스텍 유한공사 종속기업 - - - - - - 16,743
㈜엔에스머티리얼즈 관계기업 - 9,686 - - - 10,000 -
㈜디아이비 관계기업 - 550 - - - 3,000 -
261,122 10,236 60,271 1,826,324 - 13,000 16,743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간와 자금거래내역은 없습니다.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회사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종업원급여 860,840 450,108
퇴직급여 59,670 29,009
920,510 479,117



22. 담보 및 보증

(1)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재고자산 6,500,000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자금
토지/건물 17,940,000 기업은행 운영/시설자금


(2)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


(단위 : 천원, 천USD)
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비고
제공받은 지급보증
SGI서울보증보험 30,767,068 고객사 하자이행지급보증 외
무역보험공사 1,800,000 기업은행 무역어음자금 대출 기금부분신용보증
무역보험공사 450,000 농협은행 무역역자금 대출 기금부분신용보증



23.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보험가입내용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보험가입자산 부보액 부보처
당반기말 전기말
재산종합 건물 등 43,523,792 113,219,570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보


(2)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단위:천CNY, 천USD, 천원)
구분 금융기관 한도약정액 미사용액 사용제한내용
일반대출 기업은행 18,800,000 200,000 -
일반대출 한국수출입은행 5,000,000 - -
일반대출 농협은행 500,000 500,000 -
원화합계 24,300,000 700,000  
외화지급보증 기업은행 USD 1,600 USD 1,600 -
외화합계 USD 1,600. USD 1,600  


(3) 계류중인소송사건

(단위 : 천원)
구분 소송금액 원고/피고 원고/피고 계류법원 진행상황 내용
2021가합584532 3,000,000 (주)클레버 (주)엔에스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중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 상기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24. 영업부문 정보

(1) 회사는 자동화 설비 제조 및 판매라는 단일 영업부문 아래 2차전지 장비와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 제조 및 판매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지역부문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지 역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국내 397,384 1,916,935 786,639 947,623
중국 1,628,781 1,633,774 3,567,643 5,832,831
헝가리 3,483,275 3,492,092 348,696 407,590
미국 8,101,409 8,120,545 14,426,720 14,429,518
13,610,849 15,163,346 19,129,698 21,617,562


(3) 당기 및 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A고객 8,120,545 53.55% 14,426,720 66.74%
B고객 3,247,829 21.42% - -
C고객 1,597,616 10.54% - -
D고객 - - 3,292,770 15.23%


25. 보고기간 후 사건

회사는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2년 5월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와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회사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권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하여, 회사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양사는 상호 협의 후 이사회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7월 20일 기타주요경영사항(합병계약해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은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배당 중 반기 결산 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8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4기 2분기 제23기 제22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627 7,121 3,801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690 7,965 4,141
(연결)주당순이익(원) -141 699 38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 - - -

주1) 당사는 결산배당을  제20기(2018년), 제21기(2019년)까지 연속배당 했습니다.
당사는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결산 배당은 모두 현금배당으로 실시 했습니다.
주2) 평균 배당 수익율은 해당기간의 연도별 배당수익율의 단순 평균입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2 0.53 0.62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9년 09월 24일 무상증자 보통주 4,900,000 500 - -
2020년 10월 16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3,200 500 9,247 -
2020년 10월 2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57,714 500 5,917 -
2020년 10월 2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72,670 500 5,917 -
2020년 10월 2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1,830 500 5,917 -
2020년 11월 0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84,502 500 5,917 -
2020년 11월 1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19,705 500 5,917 -
2021년 01월 25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71,810 500 5,917 -
2021년 01월 2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0,701 500 5,917 -
2021년 02월 1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01,402 500 5,917 -
2021년 04월 2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69,002 500 5,917 -
2021년 05월 04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0,701 500 5,917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엔에스 회사채 사모 2019년 10월 24일 10,000 - - 2024년 10월 24일 상환 -
합  계 - - - 10,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사채 1 2019.10.24 운전자금 10,000 운전자금 10,00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매출채권 18,542,063 (5,369,414) 13,172,649 23,730,612 (3,629,745) 20,100,868
단기기타채권
 미수금 771,683 - 771,683 260,224 - 260,224
장기기타채권
 보증금 1,695,075 - 1,695,075 944,590 - 944,590
합계 21,008,821 (5,369,414) 15,639,407 24,935,427 (3,629,745) 21,305,682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구분 만기미도래
채          권
만기경과채권(주1) 대손충당금 합계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초과 소계
매출채권 2,405,331 2,003,153 4,111,422 336,154 9,686,003 18,542,063 (5,369,414) 13,172,649
단기기타채권
 미수금 771,683 - - - - - - 771,683
장기기타채권
 보증금 1,690,051 - - - - - - 1,690,051
합계 4,867,065 2,003,153 4,111,422 336,154 9,686,003 18,542,063 (5,369,414) 15,634,383

(주1) 보고기간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연령분석내용입니다.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만기미도래
채         권
만기경과채권(주1) 대손충당금 합계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초과 소계
매출채권 8,842,699 4,112,084 87,134 2,907,320 7,781,374 14,887,913 (3,629,745) 20,100,868
단기기타채권
 미수금 260,224 - - - - - - 260,224
장기기타채권
 보증금 944,590 - - - - - - 944,590
합계 10,047,514 4,112,084 87,134 2,907,320 7,781,374 14,887,913 (3,629,745) 21,305,682

(주1) 보고기간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연령분석내용입니다.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기말
매출채권 3,629,745 1,739,669 - 5,369,414


<전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 설정 제각 기말
매출채권 1,464,799 2,164,946 - 3,629,745


나.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천원)
구분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6,378,494 - 16,378,494
원재료 882,612 (328,877) 553,735
재공품 23,594,180 (2,746,917) 20,847,263
40,855,286 (3,075,794) 37,779,492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25,737,845 (196,920) 25,540,925
원재료 1,049,943 - 1,049,943
재공품 12,795,065 (462,670) 12,332,395
39,582,853 (659,590) 38,923,263


(2) 재고자산의 실사 내용

매 회계연도 결산기에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자산을 실사하고 있으며, 매 분기말 회사의 내부 감사절차에 따라 재고자산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실시일자 감사인 입회여부 실사장소 비고
2022.06.30 미입회 본사 및 공장 -


다. 공정가치평가


1) 금융자산

(가)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범주

<당기>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1,065,946 - - - 31,065,946
매출채권 13,172,648 - - - 13,172,648
단기기타채권 771,683 - - - 771,683
단기기타금융자산 156,092 - - - 156,092
장기기타채권 1,695,075 - - - 1,695,075
합계 46,861,444 - - - 46,861,444


<전기>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6,680,586 - - - 36,680,586
매출채권 20,100,868 - - - 20,100,868
단기기타채권 260,224 - - - 260,224
장기기타채권 944,590 - - - 944,590
장기기타금융자산 148,560 - - - 148,560
합계 58,134,828 - - - 58,134,828


(2) 금융부채의 범주

<당기>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매입채무 4,524,580 - - 4,524,580
단기기타채무 2,314,612 - - 2,314,612
단기차입금 22,500,000 - - 22,500,000
유동성리스부채 47,494 - - 47,494
장기기타채무 13,000 - - 13,000
장기차입금 1,100,000 - - 1,1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16,189 - - 16,189
합계 30,515,875 - - 30,515,875


<전기> (단위: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합계
매입채무 8,444,908 - - 8,444,908
단기기타채무 2,584,784 - - 2,584,784
단기차입금 26,000,000 - - 26,000,000
유동성리스부채 55,136 - - 55,136
장기기타채무 13,000 - - 13,000
장기차입금 1,100,000 - - 1,100,000
비유동성리스부채 38,081 - - 38,081
합계 38,235,909 - - 38,235,909


(3)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수준 3)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기> (단위:천원)
구분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이자수익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86,214 1,537 1,286,037 24,545 81,307 - 1,739,670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306,166
합계 1,086,214 1,537 1,286,037 24,545 81,307 306,166 1,739,670


<전기> (단위:천원)
구분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이자수익 이자비용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994,836 35,545 1,538,722 151,392 82,058 -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690,710
합계 1,994,836 35,545 1,538,722 151,392 82,058 690,710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4기 2분기(당기) 이촌회계법인 - - -
제23기(전기) 신한회계법인 적정 - 종속기업투자
손상평가
제22기(전전기) 신한회계법인 적정 - 종속기업투자
손상평가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4기 2분기(당기) 이촌회계법인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09,000천원 1,255 - 288
제23기(전기) 신한회계법인 별도 반기검토 및 결산감사
연결 반기검토 및 결산감사
70,000천원 988 70,000천원 984
제22기(전전기) 신한회계법인 별도 반기검토 및 결산감사
연결 반기검토 및 결산감사
70,000천원 988 50,000천원 988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4기 2분기(당기) - - - - -
- - - - -
제23기(전기) - - - - -
- - - - -
제22기(전전기)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02월 14일 회사측:감사인원
감사인측:신한회계법인
대면회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기말감사 결과 보고
2 2022년 04월 22일 회사측:감사인원
감사인측:이촌회계법인
대면회의 1분기 결산 및 내부회계 진행사항 보고
22년 회계감사 관련 주요 Issue 등 협의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24기 2분기
(당기)
이촌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23기
(전기)
신한회계법인 [검토의견]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제22기
(전전기)
신한회계법인 [검토의견]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나.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구분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이세용
(대표이사)
이한웅
(사내이사)
박동찬
(사내이사)
이석호
(사외이사)
이기채
(대표이사)
조남성
(사내이사)
최석우
(사외이사)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66%)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O,X)
1 2022.02.25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O O O O - - -
2 2022.03.11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O O O O - - -
3 2022.03.28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 - O
- 불참 O
O
4 2022.05.02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件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승인의 件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件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件
가결 - - O
- O
O
O
5 2022.06.10 수출성장자금대출 연장의 件 가결 - - O - O O O
6 2022.07.20 ㈜원익피앤이와의 합병계약 해제여부 결정의 건 가결 - - O - O O O
7 2022.07.20 자본감소 철회 여부 결정의 건 가결 - - O - O O O

주1) (O)는 찬성, (X)는 반대에 대한 표기입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방법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각 이사의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직 명 성 명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횟수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기채 이사회 대표이사(경영총괄)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법인)의 임원 2025년 03월 28일 -
사내이사 조남성 이사회 경영 관리 및 자문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법인)의 임원 2025년 03월 28일 -
사내이사 박동찬 이사회 경영 관리 및 자문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법인)의 임원 2024년 12월 23일 -
사외이사 최석우 이사회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03월 28일 -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1 - -


바.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직 명 성 명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횟수
감   사 김선태 이사회 내부 감사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03월 28일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는 상법상 감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이사회 및 타부서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조항 내용
권한과
책임
정관 47조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 의무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당사 감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여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비고

1 2022.02.25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
2 2022.03.11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3 2022.03.28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참석
4 2022.05.02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件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승인의 件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件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件
가결 참석
5 2022.06.10 수출성장자금대출 연장의 件 가결 참석
6 2022.07.20 ㈜원익피앤이와의 합병계약 해제여부 결정의 건
자본감소 철회 여부 결정의 건
가결 참석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경본부 2 팀장(1)/팀원(1)
(평균1년)
경영주요사항 관련 검토자료 작성 및 송부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준법지원인의 지원조직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실시

※ 당사는 23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 집중투표제
당사는 설립 이후 당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당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금번 23기 정기주주총회에 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 및 실시 예정입니다.


3) 소수주주권
당사는 설립 이후 당보고서 제출일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경영권 경쟁
당사는 설립 이후 당보고서 제출일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1,513,237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1,513,237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2022년 08월 21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익피앤이 최대주주 보통주 4,377,443 38.02 4,377,443 38.02 -
조남성 임원 보통주 0 0 10,000 0.09 -
이기채 임원 보통주 0 0 12,229 0.11 -
보통주 4,377,443 38.02 4,399,672 38.21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원익피앤이 50,337 박동찬 0.02 - - (주)원익홀딩스 35.13
- - - - - -

※ 출자자수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12.31) 기준 주주수입니다.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0년 12월 18일 - - - - 정대택 35.13
2020년 12월 18일 변경 전 : 정대택, 김용을
변경 후 : 김용을
- - - - -
2021년 03월 25일 변경 전 : 김용을
변경 후 : 박동찬
- - - - -
2021년 10월 15일 박동찬 0.02 - - - -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원익피앤이
자산총계 393,772
부채총계 236,573
자본총계 157,200
매출액 176,418
영업이익 14,957
당기순이익 19,464

※ 당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의 최근 제18기(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재무현황입니다.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가) 설립일자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원익피앤이는 2004년 3월 16일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에 관한 사업"과 "전자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나)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본점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본점전화 : 031-299-0100
 홈페이지 :http://www.wonikpne.com/

(다)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원익피앤이는 "2차 전지 후공정 및 연구개발용 장비", "발전소 및 산업용 전원공급장치", "충전인프라" 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 원익피앤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비 고

1.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에 관한 사업

2. 전자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3. 소프트웨어 개발업

4. 전지 및 관련 생산장비 제조 및 판매업

5. 부동산임대업

6. 전기제어장치 및 엔지니어링 써비스업

7. 전기자동차 전장품, 충전기 제조 및 판매업

8. 발전소용 여자기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9. 산업용 정류기 플랜트 일체 제조 및 판매업

10. 스마트그리드 사업

11. 충전 인프라 사업

12. 전기공사업

13. 정보통신공사업

14. 전문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업

15. 전문소방시설 관련 전기,전기설비 제조 및 설치공사업

16. 신재생에너지 사업

17. 제품 및 상품 도ㆍ소매업

18.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19.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

20.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설비의 제조·설비 판매 및 관련 사업

21. 열온도 및 광센서 제조 및 판매업

2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원익홀딩스 33,843 임창빈 0.07 - - (주)원익 27.93
- - - - - -

※ 출자자수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12.31) 기준 주주수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원익홀딩스
자산총계 1,944,701
부채총계 620,458
자본총계 1,324,244
매출액 844,364
영업이익 91,684
당기순이익 142,889

※ 당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의 최근 제31기(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재무현황입니다.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1년 12월 23일 (주)원익피앤이 4,377,443 38.02 지분양수 -


5.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원익피앤이 4,377,443 38.02 -
- - - -
우리사주조합 - - -


6.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0,708 10,710 99.9 6,908,336 11,513,237 60.0 -


7. 주식사무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 증자 방식        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       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에의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제휴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에의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제휴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      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시기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KB국민은행 )
(TEL : 02-2073-8110)

공고 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s2.com)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충청일보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8.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구분 22년 01월 22년 02월 22년 03월 22년 04월 22년 05월 22년 06월
주 가 최고 11,850 10,250 10,950 12,150 11,200 10,350
최저 9,060 9,000 9,040 10,250 10,000 7,600
평균 10,330 9,528 9,780 11,121 10,543 9,276
거래량 최고(일) 53,291 100,465 967,709 674,609 1,075,564 242,215
최저(일) 933,437 25,745 10,927 85,302 37,534 28,885
월간 5,524,147 904,033 2,592,030 4,589,851 3,608,208 1,376,951

* 주가는 해당 일자의 종가기준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기채 1963년 01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 前 삼성SDI 전무이사
□ 前 삼성SDI 상해법인장
□ 경북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2,229 - 등기임원 5개월 2025년 03월 28일
조남성 1959년 07월 사내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 現 원익홀딩스 부회장 (2022~현재)
□ 前 삼성SDI 상담역/고문
□ 前 삼성SDI 대표이사
□ KAIST 경영학 석사
10,000 - 등기임원 4개월 2025년 03월 28일
박동찬 1965년 02월 사내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 現 원익피앤이 대표이사
□ 前 삼성SDI 상무 (2016~2018)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Electrical Engineering 박사
- - 등기임원 7개월 2024년 12월 23일
최석우 1963년 09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 現 단국대 산학협력 교수
□ 前 (주)씨엔텍 대표
□ 前  LG에너지솔루션 기술팀장
- - 계열사 임원 4개월 2025년 03월 28일
김선태 1957년 02월 감사 감사 상근 감사 □ 前 (주)LG유플러스 부사장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국제금융)교수
□ 워싱톤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 - 계열사 임원 4개월 2025년 03월 28일
최화영 1964년 04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재무본부장 □ 現 ㈜원익피앤이 재무본부장
□ 前 ㈜원익 경영지원실장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 계열사 임원 6개월 -
김동철 1971년 10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인사본부장 □ 現 ㈜원익피앤이 인사본부장
□ 前 ㈜원익아이피에스 인사부문장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 계열사 임원 6개월 -
이용운 1960년 10월 전무이사 미등기 상근 영업본부장 □ 前 LG전자 60,724 - 계열사 임원 12년 0개월 -
이한웅 1970년 03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사업본부장 □ 前 하이닉스반도체 대리 - - 계열사 임원 20년 2개월 -
심명보 1966년 07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영업부문장 □ 前 보다폰오토모티브코리아 상무이사 - - 계열사 임원 2년 3개월 -
오대식 1972년 12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기술연구소장 □ 前 삼성SDI 그룹장 1,350 - 계열사 임원 2개월 -
이재명 1975년 11월 이사 미등기 상근 제어부문장 □ 前 프리투콘 대표이사 - - 계열사 임원 4년 2개월 -
이정훈 1974년 02월 이사 미등기 상근 기술영업팀장 □ 前 에덴 대표이사
□ 前 이엔에스솔루션 대표이사
- - 계열사 임원 3년 10개월 -
박재순 1969년 10월 이사 미등기 상근 제조설치부문장 □ 前 LG디스플레이 부장 - - 계열사 임원 1년 11개월 -
임종혁 1973년 12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설계팀장 - 前 NEXCON Technology 상무
  - 前 삼성SDI 기술책임
- - 계열사 임원 3개월 -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2차전지 외 120 - - - 120 3년 5개월 2,894 24 - - - -
2차전지 외 33 - - - 33 2년 6개월 500 15 -
합 계 153 - - - 153 3년 1개월 3,394 22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9 540 60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7 2,000 -
감사 2 3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9 410 46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5 386 77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5 8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2 9 5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 - -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 - -
- - -


<표2>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OOO 미등기임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20,000 - - 2020.03.30~
2023.03.30
9,247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 - - 800 - 3,200 2020.03.30~
2023.03.30
9,247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 - - 800 - 3,200 2020.03.30~
2023.03.30
9,247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 - - 800 - 3,200 2020.03.30~
2023.03.30
9,247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 - - 800 - 3,200 2020.03.30~
2023.03.30
9,247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 - - - - 4,000 2020.03.30~
2023.03.30
9,247 X -
OOO 미등기임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5,000 - - -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 - - - 2,000 - - -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 - - - 2,000 - - -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 - - - 2,000 - - - X -
OOO 직원 2018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 - - - 4,000 - - - X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회사는 기업집단 원익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22년 반기말 현재 동 기업집단에는
당사를 포함하여 62개의 계열회사[국내 31개 , 해외 31개]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8개사이며 비상장사는 54개사 입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원익 8 54 62


기업공시서식에 의거하여 계열회사의 명칭 등은 상세표 2. 계열회사 현황(상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열회사 간 출자현황

피출자회사 출자자(회사)
㈜원익 이용한(38.18%)
(유)호라이즌캐피탈(8.15%)
㈜원익홀딩스 ㈜원익(27.93%)
이용한(18.10%)
(유)호라이즌캐피탈(1.07%)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홀딩스(32.90%)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홀딩스(45.69%)
㈜원익큐엔씨 이용한(19.35%)
㈜원익홀딩스(21.00%)
㈜원익큐브 이용한(1.28%)
㈜원익머트리얼즈(31.57%)
㈜씨엠에스랩 ㈜원익(94.6%)
㈜하늘물빛정원 ㈜원익(100.00%)
농업법인 장산 ㈜원익(90.00%)
원익투자파트너스㈜ Wonik Holdings (SG) PTE. LTD. (86.17%)
이용한(7.64%)
㈜원익로보틱스 ㈜원익홀딩스(98.21%)
Wonik Holdings (SG) PTE. LTD. ㈜원익홀딩스(100.00%)
원익아이피에스반도체설비기술유한공사 ㈜원익아이피에스(100.00%)
쿤산테라디스플레이설비기술유한공사(중국) ㈜원익아이피에스(100.00%)
WONIK GLOBAL PTE. LTD. ㈜원익아이피에스(75.00%)
㈜원익머트리얼즈(25.00%)
WONIK IPS USA Inc ㈜원익아이피에스(100.00%)
WONIK IPS Xian ㈜원익아이피에스(100.00%)
WONIK QUARTZ TAIWAN ㈜원익큐엔씨(73.30%)
WONIK QUARTZ EUROPE(독일) ㈜원익큐엔씨(100.00%)
WONIK QUARTZ INTER-NATIONAL CORPORATION(미국) ㈜원익큐엔씨(97.88%)
WONIK QUARTZ EUROPE(1.55%)
WONIK Q&C (THAILAND) CO., LTD. WONIK QUARTZ TAIWAN(100.00%)
원익(서안)반도체과기유한공사(중국)
(WONIK(XIAN)SEMICONDUCTOR TECHNOLOGY CO.,LTD)
㈜원익큐엔씨(100.00%)
서안신원익반도체재료유한공사(중국)
(XIAN NEW WONIK SEMICONDUCTOR MATERIALS CO.,LTD)
㈜원익머트리얼즈(100.00%)
위남원익반도체신재료유한공사(중국)
(WEINAN WONIK SEMICONDUCTOR NEW MATERIALS CO.,LTD)
㈜원익머트리얼즈(100.00%)
Wonik Materials North America(미)
(구 Nova-kem,LLC.)
㈜원익머트리얼즈(100.00%)
상해신이화장품 유한공사 ㈜씨엠에스랩(100.00%)
㈜맨텍 ㈜원익(100.00%)
㈜나노이닉스 ㈜원익큐브(100.00%)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 유한회사 ㈜원익(100.00%)
원익엘앤디 주식회사 ㈜원익홀딩스(100.00%)
(유)호라이즌캐피탈 이용한(100.00%)
MOMQ Holding Company ㈜원익큐엔씨(50%)
㈜원익비엠텍 원익큐브(100.00%)
Momentive Technologies Japan K.K MOMQ Holding Company(100%)
Wonik Holdings (Xi'an) Co.,Ltd. ㈜원익홀딩스(100.00%)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Inc. MOMQ Holding Company(100%)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GmbH MOMQ Holding Company(100%)
Wuxi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Co. Ltd., MOMQ Holding Company(100%)
원익비전턴어라운드사모투자합자회사 원익투자파트너스(60%)
㈜원익피앤이 ㈜원익홀딩스(35.13%)
㈜피앤이시스템즈 ㈜원익피앤이(100%)
PNE SOLUTION HUNGARY KFT ㈜원익피앤이(100%)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원익피앤이(49%)
대화전자(51%) - 중국 국영기업
원익(무석)반도체과기유한회사
Wonik (Wuxi) Semiconductor Tech. Co. Ltd
㈜원익큐엔씨(100%)
㈜테크랜드 ㈜원익피앤이(100%)
Wonik PNE USA, Inc. ㈜원익피앤이(100%)
WONIK PNE Sweden AB ㈜원익피앤이(100%)
㈜엔에스 ㈜원익피앤이(38.02%)
에스텍 유한공사 ㈜엔에스 (100%)
NSHK Kft ㈜엔에스 (100%)
NS Innovation TECH Co., Ltd
(강소엔에스신능원창신과계유한공사)
㈜엔에스 (100%)
㈜단양사계절리조트 원익엘앤디㈜(85%)
모멘티브테크놀로지스코리아 유한회사 MOMQ Holding Company(100%)
㈜동서로지스틱스 -
㈜디티씨 -
㈜파인솔루션 -
㈜하원정밀화학 -
㈜하원제약 -
동서해운㈜ -
세웅산업㈜ -
Momentive Technologies(Shanghai) Limited Company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Inc. (100%)
Wonik QnC America Corp. ㈜원익큐엔씨(100.00%)


3. 계열사간 임원 겸직현황

성 명 당사 직위 겸직 회사 직위
이 기 채 대표이사 (주)원익피앤이
(주)테크랜드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조 남 성 사내이사
(비상근)
(주)원익홀딩스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피앤이
사내이사(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박 동 찬 사내이사
(비상근)
(주)원익피앤이 대표이사


4.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3 3 4,026 - - 4,026
일반투자 - 2 2 523 - -279 244
단순투자 - - - - - - -
- 5 5 4,549 - -279 4,270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공시일자 공시내용 진행사항 비고

2019.09.03

(2021.03.31
정정)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25,013,616,000원
- 계약상대방 : Kunshan Jutron New energy technology Co.,Ltd
공급 계약 해지
(2021.11.30 공시)
-
2021.03.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7,005,768,000원
- 계약상대방 :유럽 배터리 회사
공급 완료 -
2021.03.31
(2022.03.18
정정)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1,260,322,483원
- 계약상대방 :중국 배터리 회사
공급 완료 -
2021.09.14
(2022.06.29
정정)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0,180,784,488원
- 계약상대방 : SK Battery (jiangsu) co.,ltd
공급 진행 중 -
2021.12.01
(2021.12.08
정정)
소송등의 제기.신청
- 피고 : 주식회사 클레버
- 청구내용
1.피고는 이차전지 파우치 폴딩장치(폴딩설비) 기재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포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사무소,본점,지점,공장,창고,대리점에 각 보관중인 제1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위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제품)일체를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 진행 중
-
2022.03.1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27,904,351,842원
- 계약상대방 : 경영정보 보호요청에
   따른 미기재
공급 진행 중 -
2022.03.1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25,331,686,340원
- 계약상대방 : 경영정보 보호요청에
   따른 미기재
공급 진행 중 -
2022.03.1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30,102,874,175원
- 계약상대방 : 경영정보 보호요청에
   따른 미기재
공급 진행 중 -
2022.05.1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5,278,714,394원
- 계약상대방 : 경영정보 보호요청에
   따른 미기재
공급 진행 중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 당기말 현재 2차 전지 파우치 폴딩 장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클레버     가 제소한 1건의 소송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당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    가합584532)" 피소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공시 (2021.12.08, 한국거래소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클레버)가 청구한 금액은 30억원이며, 한편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보고기간말 현재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천USD)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사용제한 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 - -
단기금융상품 - - -


(2)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약정한도액과 미실행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CNY, 천USD, 천원)
구분 금융기관 한도약정액 미사용액 사용제한내용
일반대출 기업은행 18,800,000 200,000 -
일반대출 한국수출입은행 5,000,000 - -
일반대출 농협은행 500,000 500,000 -
원화합계 24,300,000 700,000 -
외화지급보증 기업은행 USD 1,600 USD 1,600 -
외화합계 USD 1,600 USD 1,600 -


(3)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천USD)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처 내용 비고
SGI서울보증보험 30,767,068 고객사 하자이행지급보증 외 -
무역보험공사 1,800,000 기업은행 무역어음자금 대출 기금부분신용보증
무역보험공사 450,000 농협은행 무역역자금 대출 기금부분신용보증


(5) 당반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계정과목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재고자산 6,500,000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자금
토지/건물 17,940,000 기업은행 운영/시설자금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중소기업 확인서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나. 벤처기업 확인서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1)

벤처기업확인서 (1)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중경흥특가과기유한공사
(에스텍 유한공사)
2016.02.24 중국 중경시 비산구 필름가공 3,83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NSHK Kft 2019.11.19 헝가리 코마롬 제품설치
유지보수
87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강소엔에스신능원창신과계유한공사
(NS Innovation TECH Co., Ltd)
2020.03.06 중국 염성 경기 개발구 제품설치
유지보수
4,26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8 (주)원익 175311-0001158
(주)원익홀딩스 124311-0033235
(주)원익아이피에스 131311-0163174
(주)원익머트리얼즈 150111-0101662
(주)원익큐엔씨 176011-0035615
(주)원익큐브 110111-0425432
(주)원익피앤이 134211-0063894
(주)엔에스 134811-0045535
비상장 54 ㈜씨엠에스랩 110111-4052603
㈜하늘물빛정원 160111-0075013
농업법인 장산 164211-0024006
원익투자파트너스㈜ 160111-0064983
㈜원익로보틱스 110111-2992752
WONIK HOLDINGS (SG) PTE. LTD. -
원익아이피에스반도체설비기술유한공사 -
쿤산테라디스플레이설비기술유한공사(중국) -
WONIK GLOBAL PTE. LTD. -
WONIK IPS USA Inc -
WONIK IPS Xian -
WONIK QUARTZ TAIWAN -
WONIK QUARTZ EUROPE(독일) -
WONIK QUARTZ INTER-NATIONAL CORPORATION(미국) -
WONIK Q&C (THAILAND) CO., LTD. -
원익(서안)반도체과기유한공사(중국)
 (WONIK(XIAN)SEMICONDUCTOR TECHNOLOGY CO.,LTD)
-
서안신원익반도체재료유한공사(중국)
 (XIAN NEW WONIK SEMICONDUCTOR MATERIALS CO.,LTD)
-
위남원익반도체신재료유한공사(중국)
 (WEINAN WONIK SEMICONDUCTOR NEW MATERIALS CO.,LTD)
-
Wonik Materials North America(미)
 (구 Nova-kem,LLC.)
-
상해신이화장품 유한공사 -
㈜맨텍 170111-0176265
㈜나노이닉스 110111-2309840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 유한회사 110114-0068707
원익엘앤디 주식회사 110111-7970472
(유)호라이즌캐피탈 110114-0029981
MOMQ Holding Company -
㈜원익비엠텍 131111-0576214
Momentive Technologies Japan K.K -
Wonik Holdings (Xi'an) Co.,Ltd. -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Inc. -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GmbH -
Wuxi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Co. Ltd., -
원익비전턴어라운드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7705
㈜피앤이시스템즈 135811-0241950
PNE SOLUTION HUNGARY KFT -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
원익(무석)반도체과기유한회사 Wonik (Wuxi) Semiconductor Tech. Co. Ltd -
㈜테크랜드 135811-0162263
Wonik PNE USA, Inc. -
WONIK PNE Sweden AB -
에스텍 유한공사 -
NSHK Kft -
NS Innovation TECH Co., Ltd (강소엔에스신능원창신과계유한공사) -
㈜단양사계절리조트 154611-0016172
모멘티브테크놀로지스코리아 유한회사 131114-0012593
㈜동서로지스틱스 110111-2243337
㈜디티씨 120111-0044496
㈜파인솔루션 134811-0327008
㈜하원정밀화학 110111-1347122
㈜하원제약 134711-0001787
동서해운㈜ 110111-0535702
세웅산업㈜ 110111-0089337
Momentive Technologies(Shanghai) Limited Company -
Wonik QnC America Corp.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에스텍 비상장 2016년 07월 29일 경영참여 1,191 - 100 1,191 - - - - 100 1,191 3,839 601
NSHK KFT 비상장 2020년 07월 01일 경영참여 16 - 100 63 - - - - 100 63 87 44
NS Innovation TECH Co., Ltd 비상장 2022년 01월 08일 경영참여 544 - 100 2,772 - - - - 100 2,772 4,266 264
엔에스머티리얼즈 비상장 2020년 12월 14일 일반투자 171 80,000 20 248 - - -248 - 20 - 1,996 -168
디아이비 비상장 2021년 06월 25일 일반투자 300 60,000 30 275 - - -31 - 30 244 920 -83
합 계 140,000 - 4,549 - - -279 - - 4,270 11,108 658


4.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상세)


구 분 내용 출 원 일 등 록 일 적용분야
특허권 제품분류이송장치 2004.02.23 2006.01.18 이차전지
양품자동선별시스템 2004.03.25 2011.09.30 이차전지
편광필름낱장공급장치 2007.04.05 2008.08.07 디스플레이
장력조절기구를구비한필름테이프기판검사장치 2007.10.19 2010.03.03 디스플레이
제품분류이송장치 2007.10.29 2008.10.02 이차전지
비접촉식편광필름낱장공급장치 2010.06.01 2012.04.04 디스플레이
편광필름재단시스템의레이저재단장치 2010.06.14 2013.12.24 디스플레이
Methodforfabricatingpolarizer(패브리케이팅편광기를위한방법) 2010.06.23 2013.11.01 디스플레이
Methodformanufacturingpolarizingplate(분극플레이트의제조과정) 2010.06.23 2014.07.09 디스플레이
편광판의제조방법 2010.06.23 2014.06.27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패널용박막필름의재단장치 2010.08.17 2013.01.04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패널용박막필름의슬리팅장치및이를이용한절단방법 2010.08.17 2012.12.31 디스플레이
치수측정장치및치수측정방법 2011.02.07 2013.03.26 디스플레이
재단장치 2011.02.25 2013.03.26 디스플레이
슬리팅장치 2011.02.25 2013.03.26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가공기및롤필름절단가공방법 2011.04.27 2013.03.26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절단부산물제거장치 2011.05.16 2013.01.09 디스플레이
레이저를이용한롤필름절단장치 2011.05.16 2013.04.16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롤필름흡착장치 2011.05.16 2013.04.16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절단부산물제거장치 2011.06.13 2013.11.01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절단부산물제거장치 2011.06.14 2013.08.02 디스플레이
롤필름절단시스템의롤필름흡착장치 2011.06.15 2013.07.26 디스플레이
레이저를이용한롤필름절단장치(ROLLFILMCUTTINGAPPARATUSUSINGLASER) 2011.06.15 2013.11.29 디스플레이
박막재공급용피더의제어장치 2011.08.18 2013.10.07 디스플레이
3D필름부착장치및그부착방법 2012.01.20 2013.05.29 디스플레이
필름절단장치및필름절단방법 2012.02.28 2014.02.14 디스플레이
필름절단장치및필름절단방법 2012.02.28 2014.02.19 디스플레이
필름부착장치 2012.06.01 2014.09.12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패널용박막필름의재단방법 2012.08.07 2013.01.04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패널용광학필름부착시스템 2012.08.08 2014.09.12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용전극어셈블리의제조를위한자동화폴딩시스템 2012.09.28 2014.06.13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어셈블리및그제조방법 2012.10.26 2014.02.14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어셈블리의제조를위한자동화폴딩시스템 2013.02.14 2014.07.16 이차전지
재단장치및이를이용한재단방법 2013.04.15 2014.09.12 디스플레이
재단장치및이를이용한재단방법 2013.04.15 2014.12.19 디스플레이
필름제조장치 2013.12.31 2015.04.08 디스플레이
레이저출사감지장치 2013.12.31 2015.12.16 디스플레이
필름재단장치및방법 2013.12.31 2015.06.19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용리드탭형성장치및방법 2014.01.29 2016.04.11 이차전지
시트절단장치 2014.07.18 2016.06.16 디스플레이
레이저마킹장치 2014.07.18 2016.01.19 디스플레이
재단방법 2014.10.27 2014.12.19 디스플레이
필름장수산출장치 2014.11.14 2016.06.01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4.12.19 2016.08.08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4.12.19 2016.04.11 디스플레이
레이저천공장치 2014.12.19 2016.11.30 디스플레이
시트절단장치및절단방법 2015.01.16 2016.06.01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5.01.20 2016.09.19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5.01.20 2016.09.19 디스플레이
필름절단장치및이를포함한필름절단및부착시스템 2015.02.17 2016.05.20 이차전지
필름원단및이를이용한필름부착장치 2015.02.17 2016.10.11 디스플레이
띠형태원단의샘플링장치 2015.03.03 2016.04.01 디스플레이
트레이형배터리셀수납장치 2015.03.09 2017.02.24 이차전지
단차가공용레이저절단장치 2015.03.27 2016.11.11 이차전지
시트형제품제조장치 2015.04.21 2016.10.25 디스플레이
단차가공용레이저절단장치 2015.04.22 2016.11.11 이차전지
단차가공용레이저절단장치 2015.05.26 2016.12.20 디스플레이
필름재단장치및방법 2015.06.25 2015.06.19 디스플레이
필름제품용유착제거장치 2015.06.26 2016.11.30 디스플레이
단차가공용레이저절단장치 2015.07.28 2017.01.26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5.12.18 2017.04.13 디스플레이
파우치형이차전지제조방법 2016.02.02 2017.06.12 이차전지
필름제조장치및방법 2016.02.02 2019.10.01 디스플레이
슬리팅장치 2016.05.13 2018.05.04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및방법 2016.06.08 2018.05.04 디스플레이
진공그리퍼 2016.07.29 2017.09.28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해제조한전극조립체 2016.07.29 2018.10.04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해제조한전극조립체 2016.07.29 2018.09.03 이차전지
적층장치 2016.08.03 2018.07.02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해제조한전극조립체 2016.08.03 2018.10.04 이차전지
필름부착및절단장치 2016.10.27 2018.05.10 디스플레이
레이저절단장치 2017.03.20 2020.02.27 디스플레이
레이저가공장치 2017.03.27 2020.02.28 디스플레이
전극조립체제조시스템 2017.05.10 2018.10.23 이차전지
주입노즐어셈블리 2018.01.26 2020.02.27 이차전지
전해액함침방법 2018.01.26 2019.09.03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해제조한전극조립체 2018.09.26 2020.08.17 이차전지
분리막인출장치 2021.03.04 2021.10.25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조립체및그의제조방법 2021.03.10 2021.11.02 이차전지
이차전지제조장치의파우치실링유닛 2021.03.11 2022.04.11 이차전지
이차전지셀이송캐리어고정장치 2021.03.12 2022.01.27 이차전지
이차전지셀이송캐리어얼라인장치 2021.03.12 2022.01.27 이차전지
이차전지셀이송캐리어 2021.03.12 2022.02.08 이차전지
분리막인출장치 2021.04.12 2021.10.25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조립체및그의제조방법 2021.04.13 2021.12.27 이차전지
이차전지용전극조립체및그의제조방법 2021.04.13 2022.01.21 이차전지
파우치형이차전지제조방법 2021.04.19 2021.09.29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의스윙모듈 2021.05.13 2021.11.26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의적층스테이지승강유닛 2021.05.13 2021.11.26 이차전지
전극조립체제조장치 2021.05.13 2021.11.11 이차전지
이차전지제조용가압장치 2021.08.12 2022.01.28 이차전지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지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9개사이며, 종속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1 - - 1 1
비상장 8 - - 8 -
합계 9 - - 9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이며 영문으로는 "WONIK PNE CO., Ltd"으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4년 3월 16일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에 관한 사업"과 "전자제어기기 제조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내용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
전화번호 031-299-0100
홈페이지 http://www.wonikpne.com/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대응하는 Formation 및 Cycler, 자동화 등의 충방전장비와 조립공정장비,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토록하는 PCR 등의 전원공급장치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회사(피앤이시스템즈)를 통해 충전인프라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충방전장비사업부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극공정과 조립공정을 거쳐 제작된 배터리를 활성화시켜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Formation장비와 자동화라인, 전지의 각종 성능 및 수명을 검사하는 Cycler가 그것입니다. 당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원공급장치사업부는 전류를 제어하여 안정적이고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발전소나 각종 산업 용도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5G 통신용 장비에도 당사의 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는 EV용 충전기를 의미하며, 완속 및 급속 충전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도 겸하고 있습니다.
조립공정장비는 자회사인 (주)엔에스, (주)테크랜드와 함께 하고 있으며,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 타입에 특화된 일련의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매출 비중
2차전지장비 2차전지 장비(활성화, 조립공정, 연구개발) 83.0%
전원공급장치 발전소용 및 산업용 정류기 9.4%
충전인프라 전기차용 충전기 2.8%
기타 필름재단 외 4.8%


※. 사업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보고일 현재 당사의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기업데이터

구분 등급 세부내역
평가일 - 2022년 4월 20일
신용평가전문기관명 -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A 상거래 신용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현금흐름 등급 CR-1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여 안정적임


신용등급 정의
AAA 상거래 신용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상거래 신용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상거래 신용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상거래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상거래 신용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상거래 신용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CC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높음
C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상거래 신용위험 발생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 'AA'부터 ‘C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 를 부가함

현금흐름등급 정의
CR-1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여 안정적임
CR-2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하나 그 안정성은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함
CR-3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이상이나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다소나마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CR-4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CR-5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거나 현금 흐름 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보통 이하임
CR-6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미흡함
NF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적거나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 등)로 판정제외
NR 결산일 현재 2개년 미만의 현금흐름 산출로 판정보류


(2) 나이스디앤비

구분 등급 세부내역
평가일 - 2022년 4월 22일
신용평가전문기관명 - 나이스디앤비
신용등급 A-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현금흐름 등급 C+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이나, 향후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의 저하가능성이 다소 있는 수준


신용등급 정의
AAA 최상위의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한 수준
AA 우량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A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BBB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BB 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B 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
CCC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CC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준
C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매우 낮은 수준
D 상거래 불능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
NR 등급부재:신용평가불응, 자료불충분, 폐(휴)업 등의 사유로 판단보류

※ 기업의 신용능력에 따라 AAA 등급에서 D 등급까지 10등급으로 구분 표시되며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 등급까지의 6개 등급에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가 첨부

현금흐름등급 정의
A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한 수준
B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나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능력이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한 수준
C+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이나, 향후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의 저하가능성이 다소 있는 수준
C-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 수준이나, 향후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의 저하가능성이 존재하는 수준
D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은 수준이거나, 소요자금 대비 현금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취약한 수준
E 현금흐름 및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
NF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결여되었거나,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원가명세서 부재)-판정제외
NR 결산자료 2개년 미만으로 현금흐름 산출 불가-판정보류


(3) 이크레더블

구분 등급 세부내역
평가일 - 2022년 4월 27일
신용평가전문기관명 - 이크레더블
신용등급 A- 채무이행 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현금흐름 등급 C-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신용등급 정의
AAA 채무이행 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 AA- 채무이행 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 A- 채무이행 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 BBB- 채무이행 능력이 양호하나, 장래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채무이행 능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 BB- 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전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표되어 있음
B+ ~ B- 채무이행 능력이 있으나, 장애의 경제 환경 악화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어 그 안전성면에서 투기적임
CCC+ ~ CCC-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CR 허위 및 위/변조자료 제출 등 부정당한 행위가 확인되어 기존의 등급을 취소ㆍ정지ㆍ변경


현금흐름등급 정의
A (CR-1)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며 안정적
B (CR-2)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하나, 그 안정성은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함
C+ (CR-3)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이상이나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다소나마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 존재함
C- (CR-4)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D (CR-5) 현금창출능력이 낮거나 총 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불량함
E (CR-6)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차입금 대비 자금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불량함
NF (판정제외)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적거나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
NR (판정보류) 결산기 현재 3개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주권상장(코스닥) 2011년 09월 27일 -


2.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고색동)이며, 공시대상기간 내의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박동찬(대표이사), 조남성(사내이사), 이기채(사내이사)] 사외이사 1인[이병국 사외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의 주요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7.03.24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용을(*1) -
2017.03.24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병흠 -
2017.03.24 정기주총 - - 사외이사 홍순찬(임기만료)
2017.03.24 정기주총 - 감사 서원석 -
2018.03.26 정기주총 사외이사 이재철 - -
2019.03.25 정기주총 - 대표이사 정대택(*2) -
2020.03.23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용을(*3) -
2020.03.23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병흠 -
2020.12.18 임시주총 사내이사 김지만 - -
2020.12.18 - - - 대표이사 정대택(사임)
2020.12.21 - - - 사외이사 이재철(사임)
2021.03.25 정기주총 대표이사 박동찬(*4) - -
2021.03.25 - - - 대표이사 김용을(사임)
2021.03.25 정기주총 사외이사 이병국 - -
2021.03.25 정기주총 감사 김홍기 - 감사 서원석(임기만료)(*5)
2022.03.29 정기주총 사내이사 조남성 - 사내이사 김병흠(사임)
2022.03.29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기채 - 사내이사 김지만(사임)

(*1) 대표이사 김용을은 동일일자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 대표이사 정대택은 동일일자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3) 대표이사 김용을은 동일일자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4) 대표이사 박동찬은 동일일자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신규선임되었습니다.
(*5) 감사 서원석은 2020년 3월 임기만료였으나, 감사 선임이 부결되어 2021년 3월까지 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및 그 특별관계인은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주식대비 35.1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18일  최대주주가 정대택 대표이사에서 주식회사 원익홀딩스로 변동되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피앤이솔루션에서 (주)원익피앤이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마.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1년 1월 12일을 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피앤이이노텍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의 주요 사업은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2차 전지 후공정 및 연구개발용 장비", "발전소 및 산업용 전원공급장치" 이며, 변경내역은 다음와 같습니다.
1) 2013년 03월 22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업추가
2) 2017년 03월 24일 '제품 및 상품 도ㆍ소매업' 사업추가
3) 2017년 06월 23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설비의 제조·설비 판매 및
                         관련 사업' 사업추가
4) 2020년 12월 18일 '열ㆍ온도 및 광센서 제조 및 판매업' 사업추가
5) 2022년 03월 29일 '기계장비임대업', '기타 금속 가공업' 사업추가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내용


- 2014. 01. 회사 분할
  => 사업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 및 고도화 목적
  => (주)피앤이솔루션이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단순물적분할로
      (주)피앤이솔루션, (주)피앤이이노텍, (주)피앤이시스템즈의 3사로 분할됨
- 2014. 05. 본점소재지 이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 2015. 12. 경기에너지산업대상 우수상 수상 (경기도)
- 2016. 11. (주)와이즈웍스 종속회사 편입
- 2017. 04. 2017년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 2017. 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재인증 (경기도)
- 2017. 12. 3천만불 수출의 탑 및 동탑산업훈장 수상 (대한민국 정부)
- 2018. 05.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 2019. 11. PNE SOLUTION  HUNGARY KFT 설립
- 2019. 12.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 2019. 12. 7천만 수출의 탑 (한국무역협회)
- 2019. 12. 은탑산업훈장 수상 (대한민국 정부)

- 2020. 06.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06. (주)와이즈웍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 2020. 10. 평택 신축공장 준공
- 2020. 11. (주)와이즈웍스 관계회사에서 제외
- 2020. 12. 동탑산업훈장 수상 (대한민국 정부)
- 2020. 12. 1억불 수출의 탑 (한국무역협회)
- 2020. 12  최대주주 변경(원익홀딩스) 및 원익 계열사 편입
- 2021. 01. (주)피앤이이노텍 흡수합병
- 2021. 03. (주)원익피앤이로 상호변경
- 2021. 04. (주)피앤이시스템즈 종속회사 편입
- 2021. 09. (주)테크랜드 종속회사 편입
- 2021. 09. Wonik PNE USA, Inc. 설립

- 2021. 10. WONIK PNE SWEDEN AB 설립
- 2021. 12. (주)엔에스 종속회사 편입
- 2022. 03. (주)삼지전자 ES사업부 양수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종류 구분 당반기말 18기
(2021년말)
17기
(2020년말)
16기
(2019년말)
15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4,818,910 14,818,910 14,818,910 14,280,000 14,280,000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7,409,455 7,409,455 7,409,455 7,140,000 7,14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7,409,455 7,409,455 7,409,455 7,140,000 7,140,000

※ 동사는 2020년 도중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청구로 보통주 538,910주를 발행하여 269,455천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8,750,000 1,250,000 5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4,818,910 1,250,000 16,068,91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250,000 1,250,000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4,818,910 - 14,818,91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4,818,910 - 14,818,910 -


5.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7년 03월 24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제2조(목적) -사업목적 추가
2017년 06월 23일 제13기 임시주주총회 제2조(목적) -사업목적 추가
2019년 03월 25일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50조(이익배당)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삭제
-조문번호 및 이사회 결의 후 명의개서정지 기간 수정
-조문번호 및 사채발행 한도 증액
-조문번호 및 사채발행 한도 증액
-참조 조문 번호 수정
-참조 조문 번호 수정
2020년 03월 23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9조(이사의 선임)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7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발행가능 주식 수 확장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사채 발행 총액 제한 삭제
-사채 발행 총액 제한 삭제
-전자증권제도 반영 신설
-조문의 간략화
-이사회 소집기한 및 방법 변경
-법률명 변경 반영
2020년 12월 18일 제17기 임시주주총회 제2조(목적)
제28조(이사의 수)
제31조(이사의 보선)
제39조(감사의 선임)
-사업목적 추가
-이사 선임 수 상한 설정
-보선 이사의 임기 보장 반영
-3% 의결권 제한 대상 관련법 반영
2021년 03월 25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제1조(상호)
제4조(공고방법)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제8조의 2(주식등의 전자등록)
제10조(신주인수권)
제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7조(소집권자)
제20조(의장)
제28조(이사의 수)
제33조(이사의 직무)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9조(감사의 선임  해임)
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상호 변경
-홈페이지 주소 변경
-조문 정비
-의무등록대상이 아닌 주식 등에 관한 신설
-대상자 확대
-중복 조항 삭제
-주주총회 소집권자 정비
-주주총회 의장 정비
-사외이사에 관한 내용 추가
-이사 직무 정비
-이사회 소집권자 정비
-개정 상법 시행령 반영
-개정 상법 시행령 반영
2022년 03월 29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제2조(목적) -사업목적 추가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한국표준 분류산업분류표에 의한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C28119)이며, 부문별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매출 비중
2차전지장비 2차전지 장비(활성화, 조립공정, 연구개발) 83.0%
전원공급장치 발전소용 및 산업용 정류기 9.4%
충전인프라 전기차용 충전기 2.8%
기타 필름재단 외 4.8%


당사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대응하는 Formation 및 Cycler, 자동화 등의 충방전장비와 조립공정장비,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토록하는 PCR 등의 전원공급장치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회사(피앤이시스템즈)를 통해 충전인프라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충방전장비사업부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극공정과 조립공정을 거쳐 제작된 배터리를 활성화시켜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Formation장비와 자동화라인, 전지의 각종 성능 및 수명을 검사하는 Cycler가 그것입니다. 당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원공급장치사업부는 전류를 제어하여 안정적이고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발전소나 각종 산업 용도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5G 통신용 장비에도 당사의 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는 EV용 충전기를 의미하며, 완속 및 급속 충전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도 겸하고 있습니다.

조립공정장비는 자회사인 (주)엔에스, (주)테크랜드와 함께 하고 있으며,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 타입에 특화된 일련의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천원, %)
매출유형 사업부문 품목 구체적 용도 주요상표 등 매출액(연결기준) 매출액 비율
(제품계 대비)
제품매출 2차 전지 장비 포메이션 장비 외 2차 전지 및 EDLC의 활성화 및 수명검사 등 - 67,119,712 78.66%
전원공급장치 PCR, 정류기 발전기의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 - 7,037,109 8.25%
충전인프라 충전인프라 외 전기차 배터리 충전 등 - 1,465,605 1.72%
기타 - 필름 재단 등 - 3,992,166 4.68%
상품매출 - - - 2,079,338 2.44%
기타매출 - CS매출 및 수입임대료 등 - 3,631,670 4.26%
합  계 85,325,600 10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제품인 2차전지 충방전기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양 및 기능, 규격, 가격 등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제품 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표시하기가 부적합하기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천원, %)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 용도 매입액 매입비율 주요매입처 비고
원재료 전자부품 IC, 저항 등 27,787,253 43.0% A사 외 -
기 구 물 프레임 등 8,670,644 13.4% B사 외 -
케이블 케이블 등 6,158,672 9.5% C사 외 -
산업제품 공압기기 등 3,458,776 5.3% D사 외 -
지 그 지그 등 2,442,856 3.8% E사 외 -
기 타 챔버 등 16,134,972 25.0% F사 외 -
소 계 - 64,653,174 100.0% - -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 - 1,504,940 - - -
합 계 66,158,113 - - -

※ 원재료 매입처의 경우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는 UPS, INVERTER, PCB Board 등이 있으며, 이러한 주요 원재료는 당사의 요구 조건 및 옵션에 따라 상이한 가격으로 매입되므로 가격변동 추이를 산출하여 표시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당사의 제품인 2차전지 충방전기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양 및 기능, 규격, 납품기일 등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생산능력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표시하기가 부적합하기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사업양수도 취  득 처  분 대  체 상  각 환율변동 기  말
토지 25,371,558 - - (4,369) (522,704) - - 27,543,631
건물 37,057,379 - - - (440,166) (507,015) - 34,595,296
구축물 - - - - - - - -
기계장치 925,653 (779,011) - - - (85,056) - 68,718
차량운반구 319,223 9,021 31,609 (50,919) - (56,591) (1,107) 251,236
공구와기구 340,772 54,262 50,975 (9,298) - (56,440) - 380,271
비품 1,668,634 32,023 306,846 (4,380) - (282,714) 8,194 1,728,603
시설장치 1,926,977 7,451 23,137 (5,840) 87,950 (257,951) - 1,774,591
계측장비 522,810 10,368 13,185 (13,126) - (89,426) (96) 443,714
금형 281,582 (93,565) 327,800 - - (67,168) - 448,649
건설중인자산 366,405 - 515,992 - (87,950) - (1,980) 792,467
합  계 68,780,992 (759,451) 1,269,543 (87,932) (962,871) (1,402,362) 5,012 68,027,177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천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제19기 2분기 제18기 제17기
2차전지 장비 제품 2차전지 장비 수출 39,648,932 99,702,386 67,926,668
내수 27,470,779 42,959,984 46,890,743
67,119,712 142,662,370 114,817,411
전원공급장치 제품 발전소용 및
산업용 정류기
수출 - - 2,414
내수 7,037,109 14,152,671 7,831,050
7,037,109 14,152,671 7,833,464
충전인프라 제품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수출 - 2,312,694 -
내수 1,516,605 8,982,473 -
1,516,605 11,295,167 -
기타 제품 구동장치,
필름재단 등
수출 3,941,166 - -
내수 - - 1,343,312
3,941,166 - 1,343,312
상품 수 출 49,516 383,336 377,240
내 수 2,029,821 787,337 565,963
소 계 2,079,338 1,170,673 943,203
서비스 및 기타 수출 721,674 827,437 650,120
내수 2,909,996 6,310,009 2,103,527
소계 3,631,670 7,137,447 2,753,647
합 계 수출 44,361,289 103,225,853 68,956,442
내수 40,964,311 73,192,475 58,734,595
85,325,600 176,418,329 127,691,037


나. 판매경로

당사와 종속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발주서를 수주받아 생산/용역을 수행하고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1) 기술력 강화  

2차 전지 후공정 장비와 전원공급장치 제품군은 모든 장비가 개별 고객사의 용도에 따라 최적화하여 제작되는 개발성 제조품이므로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력의 보유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사 및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종속회사에서는 다방면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내 및 외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연관업계와 전략적 제휴 및 투자를 통해 기술적인 경쟁력 강화 및 개발제품 다각화를 이루어 경쟁사보다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제품군에 대해 세계 표준모델수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해외 고객 발굴을 위한 해외 영업력 강화

당사 및 종속회사에서는 각종 장비 개발 및 제조에 대한 노하우와 국내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획득한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 산업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각종 학회 및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고객사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장 및 고객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3) 국내 주요 고객에 대한 밀착서비스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당사 및 종속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고객관점의 효율적인 제품설계 및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고객별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비 사용에 대한개선점 및 최적화된 구성을 제안하는 효율적인 영업형태를 병행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비 사용상의 문의사항, 개선점 및 추가개조에 대하여 요청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고객사와 C/S팀 내의 담당 엔지니어간의 실시간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적인 품질 진단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이높은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여 품질불량으로 인한 고객의 생산 효율 저하를 미리 방지하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 밀착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장비 재구매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 수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포메이션장비 등의 수주잔고가 4,128억원입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는 사업특성상 수주를 받아 제작 및 납품 등을 하므로 각 수주별 일자 및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가 불가능하여 당기말 현재 수주잔고만  기재하였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자본위험 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부채 대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ㆍ단기차입금 및 사채 86,858,187 75,591,766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상품 42,929,089 51,543,260
순부채 43,929,097 24,048,507
자본총계 150,001,571 163,681,739
순부채 대 자본비율 29.29% 14.69%


(2) 환위험 관리

1) 환율변동위험 노출 자산 및 부채
연결실체는 제품 수출 등과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화표시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USD 7,582,638 338,577 47,226,261 2,116,416
CNY 18,443,596 913,575 24,011,570 3,226,183
JPY 105,925 - 2,337 -
EUR 456,567 19,092 1,153,833 3,795
MYR 1,129 - - -
HKD 1 - 1 -
HUF 102,289 - 65,451 96,206
TRY 44 - 51 -
GBP 99 - 1 -
SEK 66 6,302 301,523 10,108
EGP 55 - 60 -
CAD 2 - 2 -
INR 33 - 32 -
SGD 56 - - -
합계 26,692,500 1,277,546 72,761,122 5,452,708


2) 환율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5% 변동을 기준으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5% 변동시 환율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USD 362,203 (362,203) 2,255,492 (2,255,492)
CNY 876,501 (876,501) 1,039,269 (1,039,269)
JPY 5,296 (5,296) 117 (117)
EUR 21,874 (21,874) 57,502 (57,502)
MYR 56 (56) - -
HKD - - - -
HUF 5,114 (5,114) (1,538) 1,538
TRY 2 (2) 3 (3)
GBP 5 (5) - -
SEK (312) 312 14,571 (14,571)
EGP 3 (3) 3 (3)
CAD - - - -
INR 2 (2) 2 (2)
SGD 3 (3) - -
합계 1,270,747 (1,270,747) 3,365,421 (3,365,421)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은행 등과 매출채권 할인 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1년 1년이상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1,072,836 1,273,614 432,542 42,778,992
계약부채 34,009,591 101,799,143 - 135,808,734
리스부채 303,951 801,993 779,990 1,885,934
단기차입금 8,000,000 77,500,000 - 85,5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566,627 1,699,880 - 2,266,507
장기차입금 - - 1,358,187 1,358,18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리스부채, 금융보증채무제외)
- 32,000 13,000 45,000


(4)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무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당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당기말 잔액입니다. 당사는 상기 채권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자산 등 신용위험 관리
연결실체는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경영상의 주요 계약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주요 계약이 없습니다.

(2)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며, 그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2022.06.30)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2022.06.30)



나. 연구개발 비용

(단위: 천원, %)
구 분 제19기 당기 제18기 제17기
경상연구개발비 4,316,345 10,616,993 7,597,093
국고보조금 (283,418) (421,481) (734,004)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5.06% 6.02% 5.95%

※ 연구개발비율은 국고보조금을 제하기 전 경상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 연구개발 실적

1) 2차 전지 장비 개발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내용
친환경 자동차용 대용량
 충방전기개발
- 친환경 자동차 중·대형 전지용 PWM
  방식 5V/200A급 충·방전시험 장치 개발
- 방전 시 에너지 회수를 위한 제어기술 개발
- 사용자 편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GUI방식)
-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용 고정밀/
  신뢰성 스위칭 방식 Formation
-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용 고정밀/
  신뢰성 스위칭 방식 Cycler 개발
-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용 스위칭
  방식 출력 시험기 개발
HEV/EV 전지용 PWM 방식
충방전 시험기
방전에너지 회수를 위한
스위칭 방식 충방전기 개발
- 중·대용량 전지용 스위칭 방식
  450V/250A급 충·방전 시험기개발
중대용량 전지용 스위칭 방식
Cycler
HEV/EV용 배터리 및
슈퍼커패시터 시험 검사 장비
- 고용량 Power변환 및 제어 기능
- 고정밀 측정
- 전력회생 인버터 개발
- Vehicle Simulation System 개발
(UDDS, US06, HWFET, etc)
- GUI Monitoring Program
- CAN 통신 방식의 BMS 연동
HEV/EV용 Pack Testing System
자동차 중·대형 전지용
대용량 충방전 시험기 개발
- 고용량 Power변환 및 제어
- 고정밀 측정
- 스위칭 변환 장치 개발
- Cell Voltage &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개발
- Integrated Hot/Cold Chamber
  Control System 개발
- CAN 통신 보조 장치 연동
중대형 전지용 Pack Tester  

고속형 Cycler 개발

- 2차전지 및 EDLC 성능시험을 위한
  고정밀/고속형 Cycler 개발
- 고속 데이터 저장기술 개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고속 동작이 가능한 Power Module 설계기술 개발
- CE 인증 취득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고속형 Cycler

비절연형
대용량 포메이션 장비개발

- 고효율/저발열 파워모듈개발

- 슬림형 PWM Converter 개발

- 고정밀 제어알고리즘 개발

중대형 포메이션 장비 제품군 출시
(50A, 60A, 80A, 100A, 130A, 160A, 200A,)

에너지 회수형
Cycler 최적화 개발

- 300A급 대용량 Power Module 개발

- 절연형 AC-DC Converter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2.1 세대 Cycler

스위칭방식 소형 Cycler 장비 개발 - 영전압 방전용 10A급 4CH Power Board 개발
- 절연형 AC-DC Converter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Cycler
일체형 충/방전기 개발

- 지그 일체형 Power Module 개발

- DC 배전용 전원부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Formation
초저전류 충/방전기 개발

- 2uA급 저전류 전원부 개발

- 누설 전류 저감 기술 개발

Cycler
고효율 포메이션 장비 개발 - 100A급 고효율 Power Module 개발
- 25kW급 슬림형 AC-DC Converter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고효율 Formation
직류배전용 포메이션 장비 개발 - 직류배전용 DC 700V 입력 Power Module 개발
- Soft Connection 회로 개발
- 직류배전용 Block 회로 개발
- 직류배전 운용 알고리즘 개발
고효율 Formation
스위칭방식 원통형 포메이션 장비 개발 - 원가절감형 6A급 4CH Power Board 개발
- 절연형 AC-DC Converter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Formation

일체형 충/방전기 양산모델 개발

(절연형)

- 지그 일체형 Power Module 개발

- DC 배전용 전원부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Formation
고효율 포메이션 제품화 개발 - 200A급 고효율Power Module 개발
- 100A급 병렬Module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고효율 Formation

고효율 Cycler 장비 개발

- 고효율 Power Module 개발
- 절연형 AC-DC Converter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개발중

직류배전용 Cycler장비 개발

- 직류배전용 DC입력 Power Module 개발
- Soft Connection 회로 개발
- 직류배전용 Block 회로 개발
- 직류배전 운용 알고리즘 개발

개발중

고효율 Cycler제품화 개발

- 고효율Power Module 개발
- 병렬Module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개발중

직/병렬 모듈형 충/방전기 개발

- 모듈형 Power Module 개발

- 직/병렬Module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개발중

직렬화성용 충/방전기 개발

- 직렬화성용 Power Module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개발

- 구조 최적화 설계

개발중


2) 전원 공급 장치 개발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내용
고효율 Compact형 정류기 개발 - SCR 위상 제어
- SCR 위상 동기 Control
- Crow Bar 회로 제어
- System 원격 제어
- Mimic Display Unit
- Field Breaker & Field Flashing
PCR (Phase Control Rectifier)
고성능 대용량 AC Power Supply 개발 - AC-DC Converter 개발
- DC-AC Converter 개발
- System 원격 제어
대용량 AC Power Supply
고성능 대용량 DC Power Supply 개발 - AC-DC Converter 개발
- SCR 위상 제어
- System 원격 제어
대용량 DC Power Supply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상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등록
특허권 38 건
실용신안 2 건
디자인 23 건
상표권 12 건


나. 업계의 현황

(1) 2차 전지 조립공정 및 후공정, 연구개발 장비

- 활성화공정

2차 전지는 활성화 공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2차 전지는 반드시 활성화 공정을 거쳐야 그 성능이 결정되고 제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활성화 공정을 거친 2차 전지는 일정 비율로 싸이클러를 통한 성능, 수명검사(Aging)과정을 거친 다음 출하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의 경우는 전수검사 후 셀 단위 혹은 모듈이나 팩 단위로 제작되어 출하됩니다.

싸이클러는 공정용 장비와 연구개발용 장비로 구분되며 연구개발용 장비의 경우 전지의 셀부터 팩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지의 각종 성능 및 수명을 정확하게 측정 및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용 장비의 경우 고정밀도, 고신뢰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2차 전지를 연구개발하는 기업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 장비로도 많은 양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 연구소 및 정부출연 연구소 등도 차량 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싸이클러의 설치가 요구됩니다. 전기자동차용의 중대형 2차 전지 모듈/팩 및EDLC 모듈/팩 테스터는 보다 정밀한 충방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대형 배터리 모듈/팩의 성능시험 및 평가 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지 셀에서 팩에 이르는 활성화 공정 장비, 연구개발용 시험평가 장비에 이르는 다양한 사양의 2차 전지 후공정 및 연구개발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 조립공정

활성화공정 직전의 공정으로 셀 제조업체가 제작하고자하는 배터리 형태로 극판을 재단하고, 적층하며 음극/양극을 용접하고 포장용기에 삽입하는 일련의 공정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타입에 대응하는 조립공정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2) 전원공급장치

발전소 여자기용 전원공급장치(Excitation Syster - Rectifier)는 동기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조정하는 자동 전압 조정기로, 발전기의 계좌 권선에 흐르는 직류 전류를 제어하여 발전기의 전압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동력원에 따라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소 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용 정류기는 상용 전원을 산업적인 목적에 적합한 전원으로 변환하여  산업 기초부품에 필요한 가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원공급장치로 알루미늄 박 및 동박의 에칭 및 화성을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산업 용도로 쓰이는 장비입니다.

전기전자 기초 부품인 커패시터(콘덴서)는 알루미늄 박막을 가공하는 공정인 에칭 및화성의 정밀도에 따라 저장용량 및 안정성이 결정되는데 산업용 정류기는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장비는 전기 분해, 동박 생산, 플라즈마 응용 분야, 금속표면 처리 분야, 초전도체, 각종 장비 시험 분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기자동차 운행 중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충전인프라는 충전방식에 따라 AC완속 충전기와 DC 급속 충전기로 구분이 되며, 사용자의 생활패턴 및 주차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현장에 맞는 충전기가 보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09년 제주도 실증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급속 충전기를 개발하여 실증하며 13년째 개발, 제조생산을 통해 국내 공공기관 및 민수시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의 현황

 (가) 영업개황

 당사는 2차 전지 및 전기이중층캐패시터(EDLC;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의 활성화(Formation) 장비 등 2차 전지 후공정 관련 장비와 연구개발용 장비, 발전소 여자기용 PCR(Phase Control Rectifier)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2차 전지와 EDLC의 후공정 장비와 연구개발용 장비 기술 개발을 선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여 자체 설계와 제작을 통해 국내는 물론 외산장비와 비교시 동등 이상의 품질 경쟁력을 가진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 및 종속회사들은 전기자동차,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용도로 쓰이는 중대형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및 연구개발용 장비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2차전지 후공정 프로세스

2차전지 후공정 프로세스

   

1. 2차 전지 후공정 및 연구개발 장비

2차 전지의 생산 공정은 크게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 그리고 활성화(Formation)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차 전지는 활성화 공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활성화 공정을 거쳐야 그 성능이 결정되고 제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활성화 공정을 거친 2차전지는 일정 비율로 싸이클러(Cycler) 장비를 통한 성능, 수명검사 과정을 거친 다음 출하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의 경우는 전수검사 후 셀 단위 혹은 모듈이나 팩 단위로 제작되어 출하됩니다.

 

1-1. Formation

Li-ion, Polymer, Ni-MH 전지 등 전지의 생산 공정 중 2차 전지 활성화(Formation) 공정에서 쓰이는 다채널 동시 시험 장비를 의미합니다. Unit 단위의 다채널을 동시에 운영 가능하다는 점은 양산라인에 최적화됨을 보이며, 각형 / 파우치형 등 다양한 형태들의 대용량 전지에 대한 활성화 체크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범위의 전류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MES연동을 통해 자동 생산도 가능합니다.

 

1-2. Cycler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2차전지의 성능, 수명 검사 및 시험평가에 쓰이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5V 이하의 단일 전지(Cell)를 충/방전 또는 시험할 수 있는 Cell Cycler와 5V ~ 100V 의 전압을 가진 배터리 모듈 또는 배터리 팩을 충/방전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장비인 Module Cycler, 100V 이상의 배터리 팩에 적용하는 Pack Tester로 구분됩니다.

 

1-3. 자동화

당사에서 제작하는 자동화라인은 조립공정에서 조립이 완성된 전지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공정의 설비들을 Turn-key로 수주를 받아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비들 간의 연결과 제품의 자동공급을 위한 컨베이어, 고층/다열의 선반방식의 구조설비에 제품을 공급해주는 Stacker Crane 등의 물류설비와 활성화 공정을 총 관리/제어하는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조립공정
조립공정에 특화된 장비를 일괄 제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극판을 재단하는 타발기(Punching Machine), 타발된 극판을 정밀하게 적재하는 적층기(Stacking Machine), 음극/양극 탭을 적층된 극판의 박막들과 용접하는 탭 용접기(Tab Welding Machine), 용접된 집전체를 포장용기에 삽입 후 밀봉하는 패키징기(Packaging Machine), 활성화된 전지에서 발생된 가스를 제거하는 디게싱기(Degassing Machine) 등이 있습니다.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등 배터리 형태에 따라 각각에 특화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2.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장치는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소 등에 위치한 여자기의 전압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발전기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의 PCR(Phase Control Rectifier)과 전기/전자 등 기초 산업 부품 성형에 사용되는 산업용 정류기, 그리고 ESS의 핵심장치로 신재생 에너지나 발전기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수요에 따라 충전 및 공급하는 역할인 PCS 로 구분됩니다. 당사의 PCR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예비 장치를 구비하여 오류로 인한 장비 리스크를 해소하는 등 발전소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1. 여자시스템
당사에서 제작하는 여자시스템(Excitation System)은 제어기를 설치하여 국내 및 해외 발전소에 공급되고 있으며 약120기의 발전소에 납품 및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통신용정류기
5G의 통신시장은 다른 모바일 기기를 결합하는 형태(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높은 주파수는 통신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생성됨에 따라, 기지국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거리를 늘리기 위해  수백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빔포밍(Beamforming)방식과 작은기지국 개념인 스몰셀(Small cell)방식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커버리지 영역의 중계기를 설치 해야하는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통신용정류기의 판매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전기차 충전인프라 장치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43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충전인프라 제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건설시장에는 주차면수의 5%까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신규 분양 20만호에 대한 주차면의 5% 인 1만대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차량은 교체 시 전기차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인 전기버스, 전기트럭 등의 상용차와 전기택시 등의 수량도 매년 1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정책으로 매년 35% 이상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의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시장도 30% 이상의 높은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어 당사의 경쟁력 있는 파워모듈을 장착한 초고속 충전기, 배터리 내장 급속 충전기를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kW, 7kW 의 홈, 완속 충전기는 가격 경쟁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어 최소기능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급속은 50kW에서 100kW, 350kW 급으로 증가되었으며, 전기버스는 300kW 용량으로 순차충전 방식의 제품으로 개발되어 현장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민수 시장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충전사업자에 연동되기 위한 국제표준 OCPP 프로토콜으로 연결하고 있고, 다양한 Payment 시스템과 연결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및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은 당사 자체의 파워모듈을 개발한 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기 위한 초고속 충전기 개발을 하고 있으며, 배터리 내장의 하이브리드 급속 충전기 및 단상을 입력 받아 급속 충전시키는 제품은 당사의 특화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 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 분류산업분류표에 의해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C28119)이며,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시장점유율


1) 산업의 성장성

 가) 2차 전지 조립공정 및 후공정, 연구개발 장비

 리튬 2차 전지 시장은 휴대용 IT 기기 및 모바일 기기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기자동차 및 ESS 용도 등의 중대형 2차 전지의 급속한 수요 확대로 연평균 20%에 달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및 Cycler 시장도 이에 비례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ycler 설비의 경우 고 정밀도, 고 신뢰성 뿐 아니라 연구 개발에 필요한 각 분석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 장비로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연구개발 장비인 Battery Pack Tester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소형 2차 전지용 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장비의 정밀성과 신뢰성 등 기술 수준에서 국내 타 업체보다 우위에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중대형 2차 전지용 조립공정 및 후공정 장비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경쟁에 대응하여 장비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지: xEV Market Forecast(SNE Research_2020)

xEV Market Forecast(SNE Research_2020)



나) 전원공급장치

국내 여자시스템 시장은 신규건설 과 교체시장으로 나뉘며, 신규 건설 시장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100% 점유율을 가지며, 교체 시장의 경우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탄소 규제와 탈원전으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감소,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성장성은 작지만, 복합화력발전소 신규건설과 교체 시장으로 기존 매출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용정류기란 무선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중계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전사태를 우려하여 배터리를 연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며, 중계기의 커버리지 영역에 따라 전력공급량이 결정되어 소/중/대용량으로 구분하여 판매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5G 무선통신의 커버리지 확보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 정류기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중에서 주요 건설사에 납품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전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용량의 충전기 라인업으로 지속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2차 전지 조립공정 및 후공정, 연구개발 장비

현재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중 상대적으로 제조 기술 수준이 일반화된 소형 전지용 장비의 경우 시장이 가격 경쟁 구도로 돌입하여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한편 중대형 2차 전지용 후공정 장비, 특히 시험평가 장비의 경우는 대용량, 고정밀의 전기전자 제어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당사와 토요 시스템 등의 외국 업체가 공정 장비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2차 전지 생산은 주요 국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소형 2차 전지용 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장비의 정밀성과 신뢰성 등 기술 수준에서 국내 타 업체보다 우위에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중대형 2차 전지용 조립공정 및  후공정 장비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경쟁에 대응하여 장비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 외 중국, 미국, 북유럽, 남미, 인도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을 확충하고 신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전원공급장치

PCR은 발전소 1기에 하나씩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당사는 발전소 여자기용 PCR을 국내 발전설비 업체의 발주를 받아 한국전력 산하 국내의 모든 발전소에 설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석탄화석 발전 산업의 성장 둔화,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전원공급장치 사업 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국산화가 미비한 SFC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믿을 수 있는 장비 공급 파트너로서 국내 발전 설비 업체들의 해외 발전소 수주 및 건설에 동참할 것입니다.


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국제적 환경규제 및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외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역시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축 아파트, 주택, 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완속 및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설치 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운수회사에는 전기버스를 위한 초대용량 충전스테이션이 설치되고, 물류시장에는 전기트럭을 위한 충전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당사는 국내 및 일본의 충전인프라 시장뿐 아니라 자체개발한 고용량/고효율의 파워모듈을 탑재한 초급속 충전기로 미국, 유럽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2022.06.30)

조직도(2022.06.30)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K-IFRS)

(단위: 백만원)
과           목 제19기 2분기말 제18기말 제17기말
[유동자산] 284,977 259,437 157,974
현금및현금성자산 41,773 50,678 20,799
단기금융상품 156 90 35,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094 53,948 19,158
재고자산 162,438 137,011 70,429
기타유동자산 32,517 17,709 12,588
[비유동자산] 143,624 143,433 49,184
유형자산 69,913 71,942 43,764
무형자산 57,429 57,504 1,252
장기투자자산 333 476 346
관계기업투자주식 1,962 2,008 1,830
이연법인세자산 10,253 9,308 1,56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243 1,627 325
기타비유동자산 528 567 106
투자부동산 963 - -
자산총계 428,602 402,871 207,158
[유동부채] 268,882 229,491 100,938
[비유동부채] 9,718 9,698 1,080
부채총계 278,600 239,189 102,018
[자본금] 7,409 7,409 7,409
[자본잉여금] 13,056 21,590 21,590
[기타자본구성요소] 240 169 17
[이익잉여금] 91,159 93,971 76,124
[비지배지분] 38,137 40,542 -
자본총계 150,002 163,682 105,140
부채와자본총계 428,602 402,871 207,158
과           목 제19기 2분기 제18기 제17기
매출액 85,326 176,418 127,691
영업이익(손실) (8,749) 14,957 20,623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5,940) 17,230 20,205
당기순이익(손실) (5,159) 19,464 18,674
당기총포괄손익 (5,080) 17,839 18,527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손실) (2,813) 19,626 18,517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손실) (2,346) (161) 156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189) 1,324 1,262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189) 1,324 1,262


* 연결재무제표의 연결에 포함된 회사

사업연도 연결에 포함된 회사명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명
제19기
반기
(주)엔에스
(주)피앤이시스템즈
(주)테크랜드
PNE SOLUTION HUNGARY KFT
Wonik PNE USA, Inc.
WONIK PNE SWEDEN AB
에스텍 유한공사
NSHK KFT
NS Innovation TECH Co., Ltd
- -



나. 요약 재무정보(K-IFRS)

(단위: 백만원)
과           목 제19기 2분기말 제18기말 제17기말
[유동자산] 183,914 152,149 151,056
현금및현금성자산 4,268 12,510 18,75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750 30,234 15,483
재고자산 116,317 92,343 66,290
기타유동자산 30,578 17,062 50,528
[비유동자산] 133,091 123,140 50,799
유형자산 45,603 45,668 38,668
투자부동산 - - 4,657
무형자산 2,317 1,452 1,172
장기투자자산 284 281 279
관계기업투자주식 75,710 66,571 4,736
이연법인세자산 8,357 8,374 78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98 776 248
기타비유동자산 21 17 4
자산총계 317,005 275,289 201,855
[유동부채] 188,723 148,945 99,378
[비유동부채] 4,195 3,412 499
부채총계 192,918 152,356 99,877
[자본금] 7,409 7,409 7,409
[자본잉여금] 21,513 21,513 21,513
[기타자본구성요소] 3,390 3,333 19
[이익잉여금] 91,773 90,677 73,036
자본총계 124,086 122,933 101,978
부채와자본총계 317,005 275,289 201,855
과           목 제19기 2분기 제18기 제17기
매출액 59,712 160,216 118,888
영업이익(손실) 313 15,601 20,141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212 17,408 19,790
당기순이익(손실) 1,097 19,383 18,273
당기총포괄손익 1,153 17,791 18,088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74 1,308 1,245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74 1,308 1,245
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9 기 반기말 2022.06.30 현재

제 18 기말        2021.12.31 현재

(단위 : 원)

 

제 19 기 반기말

제 18 기말

자산

   

 유동자산

284,977,248,896

259,437,260,484

  현금및현금성자산

41,772,926,454

50,678,329,283

  단기금융상품

156,092,050

9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8,093,533,845

53,948,461,922

  재고자산

162,437,810,190

137,010,662,300

  기타유동자산

32,516,886,357

17,709,806,979

 비유동자산

143,624,303,513

143,433,276,153

  장기투자자산

333,157,509

476,495,897

  관계기업투자주식

1,962,278,302

2,008,059,163

  투자부동산

962,870,527

 

  유형자산

69,913,111,691

71,942,011,145

  무형자산

57,428,519,446

57,504,297,67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243,426,653

1,626,504,671

  기타비유동자산

528,072,339

567,437,759

  이연법인세자산

10,252,867,046

9,308,469,841

 자산총계

428,601,552,409

402,870,536,637

부채

   

 유동부채

268,882,032,922

229,491,099,55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2,346,449,949

47,091,086,136

  단기차입금

85,500,000,000

73,690,000,000

  유동성리스부채

1,105,944,433

1,102,068,460

  유동성장기부채

2,266,506,656

2,250,106,656

  기타유동금융부채

32,000,000

32,000,000

  기타유동부채

730,007,001

975,662,455

  계약부채

135,808,734,189

99,567,013,176

  당기법인세부채

562,484,693

4,109,379,686

  충당부채

529,906,001

673,782,982

 비유동부채

9,717,948,368

9,697,698,312

  확정급여채무

3,792,539,589

2,878,107,666

  장기차입금

1,358,186,688

1,491,440,016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45,542,061

425,567,837

  리스부채

779,990,199

874,706,055

  비유동성사채

 

410,326,417

  충당부채

348,877,625

200,427,589

  이연법인세부채

2,992,812,206

3,417,122,732

 부채총계

278,599,981,290

239,188,797,863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11,864,471,749

123,139,930,873

  자본금

7,409,455,000

7,409,455,000

  자본잉여금

13,055,815,892

21,590,005,489

  기타자본구성요소

240,383,732

168,695,265

  이익잉여금

91,158,817,125

93,971,775,119

 비지배지분

38,137,099,370

40,541,807,901

 자본총계

150,001,571,119

163,681,738,774

자본과부채총계

428,601,552,409

402,870,536,637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9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제 19 기 반기

제 18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58,725,770,926

85,325,599,661

36,810,823,089

97,115,917,764

매출원가

52,508,801,603

76,241,407,731

24,498,495,007

75,464,940,231

매출총이익

6,216,969,323

9,084,191,930

12,312,328,082

21,650,977,533

판매비와관리비

10,325,256,607

17,833,180,072

6,943,150,924

12,695,347,198

영업이익

(4,108,287,284)

(8,748,988,142)

5,369,177,158

8,955,630,335

기타수익

209,107,976

1,038,660,019

216,816,047

1,032,623,477

기타비용

105,167,313

216,191,043

40,217,438

103,141,093

순금융손익

2,002,331,812

2,085,598,360

174,830,236

322,614,097

 금융수익

2,391,740,435

2,976,676,548

191,413,595

354,062,026

 금융비용

(389,408,623)

(891,078,188)

(16,583,359)

(31,447,929)

관계기업투자손익

(309,246,542)

(99,462,372)

922,588,792

580,280,05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311,261,351)

(5,940,383,178)

6,643,194,795

10,788,006,874

법인세비용

(763,644,527)

(781,254,087)

618,155,159

1,108,789,682

당기순이익

(1,547,616,824)

(5,159,129,091)

6,025,039,636

9,679,217,192

기타포괄손익

180,961,782

78,961,436

21,902,905

63,085,20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124,322)

(177,426)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205,000

2,864,560

1,536,120

1,793,32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23,532,636

53,681,511

19,184,016

60,109,115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변동

157,348,468

22,592,791

1,182,769

1,182,769

총포괄손익

(1,366,655,042)

(5,080,167,655)

6,046,942,541

9,742,302,396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

(64,196,333)

(2,812,780,568)

6,561,387,515

10,215,565,071

 비지배주주지분

(1,483,420,491)

(2,346,348,523)

(536,347,879)

(536,347,879)

총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

23,922,564

(2,741,269,527)

6,582,744,052

10,278,103,907

 비지배주주지분

(1,390,577,606)

(2,338,898,128)

(535,801,511)

(535,801,51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4)

(189)

443

689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4)

(189)

443

689





연결 자본변동표

제 19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7,409,455,000

21,590,005,489

16,576,633

76,123,675,542

105,139,712,664

 

105,139,712,664

당기순이익

     

10,215,565,071

10,215,565,071

(536,347,879)

9,679,217,192

보험수리적손익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1,246,952

 

1,246,952

546,368

1,793,320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

   

(116,532)

116,532

     

지분법자본변동

   

60,109,115

 

60,109,115

 

60,109,115

해외사업환산손익

   

1,182,769

 

1,182,769

 

1,182,769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251,943,517

251,943,517

2021.06.30 (기말자본)

7,409,455,000

21,590,005,489

78,998,937

86,339,357,145

115,417,816,571

(283,857,994)

115,133,958,577

2022.01.01 (기초자본)

7,409,455,000

21,590,005,489

168,695,265

93,971,775,119

123,139,930,873

40,541,807,901

163,681,738,774

당기순이익

     

(2,812,780,568)

(2,812,780,568)

(2,346,348,523)

(5,159,129,091)

보험수리적손익

     

(177,426)

(177,426)

 

(177,426)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2,879,936

 

2,879,936

(15,376)

2,864,560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

             

지분법자본변동

   

53,681,511

 

53,681,511

 

53,681,511

해외사업환산손익

   

15,127,020

 

15,127,020

7,465,771

22,592,791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8,534,189,597)

   

(8,534,189,597)

(65,810,403)

(8,600,000,000)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2022.06.30 (기말자본)

7,409,455,000

13,055,815,892

240,383,732

91,158,817,125

111,864,471,749

38,137,099,370

150,001,571,119


연결 현금흐름표

제 19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제 19 기 반기

제 18 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87,162,579)

3,894,483,182

 영업에서 사용된 현금흐름

(1,719,345,577)

6,195,787,084

 당기순이익

(5,159,129,091)

9,679,217,19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0,153,297,472

3,434,085,179

  퇴직급여

1,970,665,028

854,885,726

  금융비용

796,134,252

17,782,454

  대손상각비

(316,605,338)

1,634,847,942

  감가상각비

1,402,361,857

774,343,917

  사용권자산상각비

581,406,373

146,624,129

  무형자산상각비

2,153,060,626

121,029,653

  법인세비용

(781,254,087)

1,108,789,682

  무형자산손상차손

7,698,976

 

  제품보수비용

499,657,158

90,253,998

  재고자산평가손실

9,257,793,428

208,769,128

  외화환산손실

73,997,820

66,229,655

  유형자산처분손실

1,714,829

12,078,900

  무형자산처분손실

 

204,500

  지분법손실

30,861,192

341,832,604

  사채상환손실

6,324,229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368,659,098

 

  잡손실

 

280,000

  금융수익

(242,256,084)

(154,630,905)

  외화환산이익

(1,797,079,564)

(530,031,500)

  유형자산처분이익

(41,773,668)

(4,998,000)

  배당금수익

(59,328,358)

(59,328,358)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397,995,029)

(167,940,336)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899,269,423)

  지분법이익

(300,057,918)

(22,843,239)

  잡이익

(23)

(104,825,348)

  사업양도이익

(60,687,325)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6,713,513,958)

(6,917,515,287)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7,472,369,337

(7,137,707,914)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4,356,520)

(1,337,083,944)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4,048,569,587)

10,202,324,411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9,801,020,458)

15,448,651,10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39,365,420

2,961,40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103,533,096)

11,399,664,991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024,769,605)

(1,054,852,891)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35,365,661,438

(32,908,652,960)

  정부보조금의 증가

31,717,550

9,785,945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635,594,687

(849,142,235)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620,681,949)

(126,501,730)

  퇴직금의 지급

(530,420,000)

(391,077,973)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84,871,175)

(55,883,490)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120,000,000)

 이자수취

171,015,290

160,304,643

 이자지급

(791,725,604)

(21,791,845)

 법인세납부

(4,147,106,688)

(2,439,816,7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07,751,548)

5,241,531,82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6,052,300,000

43,00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74,306,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66,863,200

 장기대여금의 감소

2,008,341

65,958,385

 배당금수취

59,328,358

59,328,358

 유형자산의 처분

127,990,439

5,000,000

 보증금의 감소

150,421,796

57,173,000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

1,25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5,969,832,350)

(30,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919,127,705)

 

 유형자산의 취득

(1,269,543,114)

(1,826,104,635)

 무형자산의 취득

(2,057,126,420)

(223,090,268)

 보증금의 증가

(192,688,922)

(163,796,21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799,800,000)

 사업양수로 인한 현금유출

(1,915,787,97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5,00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2,087,096,099

(5,646,624,129)

 단기차입금의 증가

84,853,8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73,048,444,200)

(5,5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581,406,373)

(146,624,129)

 장기차입금의 상환

(536,853,328)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8,6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9,007,818,028)

3,489,390,875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0,678,329,283

20,799,087,160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증가

 

198,466,804

현금과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02,415,199

6,124,860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1,772,926,454

24,493,069,699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19기 당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제18기 전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0호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이하 "지배기업")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포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수원시 및 평택시의 공장을 통해  2차전지 충ㆍ방전기와 전원공급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7,409백만원이며,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주)원익홀딩스 5,206,506 35.13% 최대주주
박동찬 3,058 0.02% 특수관계자
김병흠 4,578 0.03% 특수관계자
이문용 12,579 0.08% 특수관계자
최화영 3,000 0.02% 특수관계자
조남성 3,000 0.02% 특수관계자
이기채 3,500 0.02% 특수관계자
기타주주 9,582,689 64.67% -
14,818,910 100.00% -


1.2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투자회사 업종 영업소재지 지분율(%) 결산월
당반기말 전기말
PNE SOLUTION HUNGARY KFT (주)원익피앤이 기술서비스 외 헝가리 100.00 100.00 12월
(주)피앤이시스템즈(*1) (주)원익피앤이 충전인프라 외 대한민국 100.00 60.00 12월
(주)테크랜드 (주)원익피앤이 2차전지조립공정설비 외 대한민국 100.00 100.00 12월
Wonik PNE USA, Inc. (주)원익피앤이 기술컨설팅 외 미국 100.00 100.00 12월
WONIK PNE SWEDEN AB (주)원익피앤이 기술컨설팅 외 스웨덴 100.00 100.00 12월
(주)엔에스 (주)원익피앤이 2차전지장비제조 외 대한민국 38.02 38.02 12월
에스텍 유한공사(*2) (주)엔에스 필름가공 외 중국 100.00 100.00 12월
NSHK KFT(*2) (주)엔에스 제품설치 유지보수 외 헝가리 100.00 100.00 12월
NS Innovation TECH Co., Ltd(*2) (주)엔에스 제품설치 유지보수 외 중국 100.00 100.00 12월
(*1) 당반기 중 잔여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2) (주)엔에스의 종속기업입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자산 부채 매출 반기순손익(*)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PNE SOLUTION HUNGARY KFT 160,126 82,804 34,645 27,679 202,219 - 119,419 (63,591)
(주)피앤이시스템즈 8,470,750 6,724,382 9,489,763 6,312,019 2,479,050 870,907 (1,431,337) (1,340,870)
(주)테크랜드 9,411,543 7,187,756 12,914,846 8,975,958 3,367,514 - (1,714,923) -
Wonik PNE USA, Inc. 387,023 21,298 331,833 - 92,544 - 31,579 -
WONIK PNE SWEDEN AB 2,974,905 304,562 2,808,010 311,500 - - (123,509) -
(주)엔에스 108,993,310 118,807,204 59,829,903 67,954,090 15,163,346 - (1,689,707) -
에스텍 유한공사 4,454,182 3,838,670 596,237 400,067 3,941,166 - 295,318 -
NSHK KFT 113,422 87,379 64,918 67,545 84,599 - 28,543 -
NS Innovation TECH Co., Ltd 3,673,442 4,266,476 542,289 761,813 682,533 - (261,403) -
(*) 지배력 획득일 이후 기간의 경영성과 입니다.


1.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1) 당반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작성대상에서 추가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작성대상에서 추가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사유
(주)피앤이시스템즈 지분추가취득
(주)테크랜드 지분취득
Wonik PNE USA, Inc. 신규설립
WONIK PNE SWEDEN AB 신규설립
(주)엔에스 지분취득
에스텍 유한공사 취득한 종속기업의 연결종속법인
NSHK KFT 취득한 종속기업의 연결종속법인
NS Innovation TECH Co., Ltd 취득한 종속기업의 연결종속법인


(3) 당반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4) 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사유
(주)피앤이이노텍 합병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 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 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그리고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 등과 동일합니다.



4.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부문 영업의 내용
2차전지장비 2차전지 충전장치 및 양산용 공정 자동화장비 제조 판매 등


4.1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품/상품매출액 56,606,444 81,693,930 35,814,373 95,492,987
용역/기타매출액 2,119,327 3,631,670 996,450 1,622,931
합계 58,725,771 85,325,600 36,810,823 97,115,918


4.2 지역에 대한 정보(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국내(*) 23,747,318 40,964,311 15,223,896 20,741,193
해외(*) 34,978,453 44,361,289 21,586,927 76,374,725
합계 58,725,771 85,325,600 36,810,823 97,115,918
(*) 상기 수익 정보는 고객의 위치에 기초하였습니다.


4.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A사 14,753,904 16,475,022
B사 8,120,545 18,376,227
C사 29,556 23,059,292
D사 - 10,040,710



5. 관계기업투자

5.1 보고기간말 현재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지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관계기업 :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중국 49 1,718,133 49 1,484,600
주식회사 엔에스머티리얼즈(*) 대한민국 20 - 20 248,453
주식회사 디아이비(*) 대한민국 30 244,145 30 275,006
소계
1,962,278
2,008,059
(*) (주)엔에스의 관계기업입니다.


5.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손상차손 당반기말
관계기업 :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1,484,600 - - 179,851 53,682 - 1,718,133
주식회사 엔에스머티리얼즈 248,453 - - 120,206 - (368,659) -
주식회사 디아이비 275,006 - - (30,861) - - 244,145
소계 2,008,059 - - 269,196 53,682 (368,659) 1,962,278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전반기말
관계기업 :
(주)피앤이시스템즈(*) 562,283 - (220,451) (341,833) - -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1,267,725 - - 22,843 60,109 1,350,678
소계 1,830,008 - (220,451) (318,990) 60,109 1,350,678
(*) 전반기 중 지배력 획득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단계적취득법으로 처분이익 899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6. 유형자산

6.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취득원가 28,070,705 40,458,374 16,892,782 494,118 85,915,979
 감가상각누계액 - (4,915,897) (10,907,080) - (15,822,977)
 국고보조금 - - (52) (127,713) (127,765)
장부금액 28,070,705 35,542,478 5,985,650 366,405 69,965,237
기중변동액
 취득 - - 753,552 515,992 1,269,544
 대체(*1) (522,704) (440,166) 87,950 (87,950) (962,870)
 처분 (4,369) - (83,562) - (87,931)
 감가상각비 - (507,015) (895,347) - (1,402,362)
 사업양수(*2) - - 182,994 - 182,994
 사업양도(*3) - - (942,444) - (942,444)
 기타(환율변동) - - 6,991 (1,980) 5,011
장부금액 27,543,631 34,595,296 5,095,784 792,467 68,027,177
반기말
 취득원가 27,543,631 39,747,988 16,287,410 920,180 84,499,209
 감가상각누계액 - (5,152,692) (11,191,575) - (16,344,268)
 국고보조금 - - (52) (127,713) (127,765)
장부금액 27,543,631 34,595,296 5,095,783 792,467 68,027,176
(*1) 당반기 중 토지, 건물에서 투자부동산으로 963백만원이 계정 대체 되었습니다.
(*2) 당반기 중 (주)삼지전자 ES(에너지솔루션) 사업부문의 사업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당반기 중 종속기업인 (주)피앤이시스템즈 Battery Pack 사업부문의 사업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취득원가 16,595,685 27,361,291 4,640,435 127,713 48,725,124
 감가상각누계액 - (2,093,204) (2,872,353) - (4,965,557)
 국고보조금 - - (39) (127,713) (127,752)
장부금액 16,595,685 25,268,087 1,768,043 - 43,631,815
기중변동액
 취득 - - 1,762,248 63,857 1,826,105
 대체 - - 7,132 0 7,132
 처분 - - (12,081) - (12,081)
 감가상각비 - (342,016) (432,328) - (774,344)
 연결범위변동 - - 926,757 - 926,757
 기타(환율변동) - - 115 - 115
장부금액 16,595,685 24,926,071 4,019,888 63,857 45,605,501
반기말
 취득원가 16,595,685 27,361,291 8,120,381 191,570 52,268,926
 감가상각누계액 - (2,435,220) (4,100,454) - (6,535,673)
 국고보조금 - - (39) (127,713) (127,752)
장부금액 16,595,685 24,926,071 4,019,888 63,857 45,605,501


6.2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 및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8.5 참조).

7.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산업재산권 영업권 회원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계
기초
 취득원가 20,601 40,094,251 683,128 16,810,903 57,608,883
 국고보조금 (4,891) - - (99,694) (104,585)
장부금액 15,710 40,094,251 683,128 16,711,209 57,504,298
기중변동액
 취득 41,065 - 1,752,350 263,711 2,057,126
 대체(*1) - - 27,838 - 27,838
 무형자산상각비 (3,168) - (587) (2,169,133) (2,172,888)
 손상(*2) - - (7,699) - (7,699)
 기타(환율변동) - - - 17 17
 국고보조금 480 - - 19,347 19,827
장부금액 54,087 40,094,251 2,455,030 14,825,152 57,428,519
반기말
 취득원가 58,498 40,094,251 2,455,030 14,905,444 57,513,223
 국고보조금 (4,411) - - (80,294) (84,705)
장부금액 54,087 40,094,251 2,455,030 14,825,152 57,428,519
(*1) 보증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당반기 중 회원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회원권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로 손상을 인식하였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산업재산권 영업권 회원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계
기초
 취득원가 12,257 - 613,200 770,950 1,396,407
 국고보조금 (5,852) - - (138,336) (144,188)
장부금액 6,405 - 613,200 632,614 1,252,219
기중변동액
 취득 5,727 - - 217,365 223,091
 처분 - - - (564) (564)
 대체(*) - - 53,980 - 53,980
 무형자산상각비 (1,530) - - (139,328) (140,858)
 연결범위변동 - 1,541,605 - 47,709 1,589,313
 국고보조금 480 - - 19,347 19,828
장부금액 11,082 1,541,605 667,180 777,143 2,997,010
반기말
 취득원가 16,454 1,541,605 667,180 896,132 3,121,370
 국고보조금 (5,372) - - (118,989) (124,360)
장부금액 11,082 1,541,605 667,180 777,143 2,997,010
(*) 보증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반기 중 회원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8. 투자부동산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없으며, 당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토지 건물 합계
기초
 취득원가 - - -
 감가상각누계액 - - -
장부금액 - - -
기중변동액
 대체(*) 522,704 440,166 962,870
장부금액 522,704 440,166 962,870
반기말
 취득원가 522,704 710,385 1,233,089
 감가상각누계액 - (270,219) (270,219)
장부금액 522,704 440,166 962,870
(*) 당반기말 토지, 건물에서 투자부동산으로 963백만원이 계정 대체 되었습니다.



9. 사용권자산

9.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부동산 차량운반구 기타의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1,324,785 637,846 14,143 1,976,774
기중변동액
 취득 40,000 480,647 13,068 533,715
 처분 (43,148) - - (43,148)
 상각비 (412,727) (160,208) (8,472) (581,407)
반기말 908,910 958,285 18,739 1,885,934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부동산 차량운반구 기타의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 229,511 1,248 230,759
기중변동액
 취득 448,800 329,291 19,764 797,855
 연결범위변동 88,748 38,818 - 127,566
 처분 - (12,344) 47 (12,297)
 상각비 (67,500) (71,995) (7,129) (146,624)
반기말 470,048 513,281 13,930 997,259


9.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사용권자산상각비 581,406 146,624
단기및소액자산 리스료 869,591 36,245
합계 1,450,997 182,869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각각 1,451백만원 및 183백만원입니다.


10. 차입금

10.1 보고기간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운영자금(*) 국민은행 1.49 33,000,000 33,0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1.76 2,000,000 2,000,000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1.72 10,000,000 10,0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2.16 7,000,000 -
운영자금(*) 국민은행 2.39 3,000,000 -
운영자금 하나은행 2.52 3,000,000 -
운영자금 우리은행 2.57 2,000,000 2,000,000
운전자금 우리은행 2.86 - 950,000
운영자금 하나은행 2.66 3,000,000 1,3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4.22 - 2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3.89 1,000,000 4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3.51 1,000,000 200,000
운전자금(*) 수출입은행 2.89 5,000,000 5,0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2.65 6,600,000 6,6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3.22 1,000,000 1,0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3.63 2,000,000 2,0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2.02 - 3,0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2.11 2,000,000 2,0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3.07 900,000 9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2.58 2,000,000 2,000,000
운전자금 농협은행 2.26 - 500,000
운전자금 기업은행 3.07 1,000,000 1,000,000
합계 85,500,000 73,690,000
(*) 당반기말 현재 상기 차입금에 대해 당사 소유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8 참조).


10.2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운영자금 하나은행 2024-06-05 1.64 333,333 416,667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6-11 2.13 49,920 74,880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04-23 2.13 141,440 150,000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운전자금 기업은행 2022-08-30 2.96 2,000,000 2,000,000 일시상환
시설대출(*) 기업은행 2028-11-26 2.22 1,100,000 1,100,000 일시상환
소계 3,624,693 3,741,547
유동성 대체 (2,266,506) (2,250,107)
합계 1,358,187 1,491,440
(*) 당반기말 현재 상기 차입금에 대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8 참조).


10.3 보고기간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수회사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교보증권 2021-04-28 2023-04-28 4.586 - 420,000 만기일시상환
사채할인발행차금 - (9,674)
합계 - 410,326



11. 순확정급여부채

11.1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근무원가 1,439,833 798,557
순이자원가 137,275 27,610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1,577,108 826,167


총 비용 중 907백만원(전반기: 431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669백만원(전반기: 395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1.2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8,231,351 8,134,236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792,540 2,878,107
소   계 12,023,891 11,012,34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8,231,351) (8,134,236)
재무상태표상 부채 3,792,540 2,878,107



12.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

12.1 연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며, 보고기간말 현재 발행한 주식 및 1주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자본금
보통주(액면가 500원) 14,818,910 7,409,455 14,818,910 7,409,455


12.2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0,598,293 20,598,293
기타자본잉여금 (7,542,477) 991,712
합계 13,055,816 21,590,005


12.3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법자본변동 218,934 165,252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7,921 5,041
해외사업환산손익 13,529 (1,598)
합계 240,384 168,695



1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당반기 제품/상품매출 용역/기타매출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81,693,930 3,631,670 85,325,600
수익인식시점
한 시점에 인식 81,693,930 - 81,693,930
기간에 걸쳐 인식 - 3,631,670 3,631,670


<전반기>

(단위: 천원)
전반기 제품/상품매출 용역/기타매출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95,492,987 1,622,931 97,115,918
수익인식시점
한 시점에 인식 95,492,987 - 95,492,987
기간에 걸쳐 인식 - 1,622,931 1,622,93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2차전지장비 및 전원공급장치, 충전인프라 등의 제품매출과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등에서 생깁니다.


1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1,877,477 (24,936,970) (7,644,394) 11,940,002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32,063,506 66,539,231 27,830,752 50,275,869
종업원급여(*) 12,214,837 24,107,579 5,647,260 10,337,632
복리후생비 1,683,953 3,147,011 831,681 1,529,797
여비교통비 1,345,780 2,304,869 411,235 808,657
접대비 93,510 154,590 46,596 75,337
지급수수료 1,410,101 2,887,394 989,078 1,608,097
소모품비 386,731 695,778 204,629 525,563
보험료 202,249 326,876 28,498 51,544
차량유지비 149,640 233,946 73,868 115,104
운반비 1,867,444 2,834,703 174,214 660,650
감가상각 및 상각비용 2,790,652 4,136,828 627,353 1,041,998
대손상각비(환입) 80,414 (316,605) 653,078 1,634,848
외주비 4,754,610 8,929,266 1,636,374 4,054,982
기타비용 1,913,155 3,030,092 (68,576) 3,500,207
합계 62,834,059 94,074,588 31,441,646 88,160,287
(*)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퇴직급여제도 이외에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에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통해 발생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3,353,443 6,385,922 2,192,957 3,776,067
복리후생비 450,314 839,641 209,085 372,192
여비교통비 299,397 546,197 76,483 131,291
감가상각비 1,942,273 2,412,054 128,053 288,841
경상개발비 1,986,688 4,032,927 2,737,841 4,631,968
소모품비 63,682 147,438 (2,206) 89,565
지급수수료 758,103 1,819,390 590,122 1,058,781
대손상각비(환입) 80,414 (316,605) 653,078 1,634,848
외주용역비 205,037 382,129 88,935 206,381
제품보수비 503,430 499,657 (31,781) 90,254
기타의 판매비와관리비 682,475 1,084,429 249,006 415,158
합계 10,325,257 17,833,180 6,891,573 12,695,346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반기의 적용 법인세율은 10.28%입니다.


17. 특수관계자 공시

17.1 보고기간 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명
최상위지배자 이용한
연결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연결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주식회사 엔에스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디아이비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원익 등 원익기업집단의 계열회사(*)
(*) (주)원익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2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계약부채 임대보증금
연결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 - 76,096 - -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1,025,940 - - 133,083 -
 주식회사 엔에스머티리얼즈 231,000 9,505 - - 10,000
 주식회사 디아이비 - 1,100 - - 3,000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씨엠에스랩 - - 546 - -
합계 1,256,940 10,605 76,642 133,083 13,000
(*)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에 대한 매출채권은 당반기말 현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미지급금 계약부채
연결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 155,926 -
연결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 - 56,864 -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1,364,719 - 279,025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씨엠에스랩 - 1,097 -
합계 1,364,719 213,887 279,025
(*)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에 대한 매출채권은 전기말 현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당해 기간에 인식된 대손상각비는 1,364백만원 입니다.


17.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 유형자산 매각 기타수익 기타비용
연결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7,299 - - 173,047
연결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 - 545 - 15,073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390,046 - - -
 주식회사 엔에스머티리얼즈 210,000 - 62,189 -
 주식회사 디아이비 - - 3,000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씨엠에스랩 - - - 10,405
합계 607,345 545 65,189 198,525


<전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 기타비용
연결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 82,933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221,762 -
합계 221,762 82,933


17.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2,130,308 917,898
퇴직급여 334,004 505,062
합     계 2,464,312 1,422,960


연결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8.1 보고기간말 현재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계정과목 종류 채권자 통화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제한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외화예적금 하나은행 USD 26,738 26,738 계약이행 지급보증
기타금융자산 기업부금 기업은행 KRW - 90,000 차입금 질권설정


18.2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약정한도액과 잔역 미실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구 분 거래은행 통화 약정한도액 통화 미실행잔액
구매카드 기업은행 KRW 8,000,000 KRW 3,647,753
구매론 국민은행 KRW 7,000,000 KRW 5,110,324
구매론 하나은행 KRW 5,000,000 KRW 5,000,000
무역금융(수출환) 하나은행 USD 8,340,000 USD 8,340,000
무역금융(수출환) 국민은행 USD 5,000,000 USD 5,000,000
무역금융 하나은행 KRW 8,000,000 KRW 8,000,000
무역금융 국민은행 KRW 3,000,000 KRW 3,000,000
무역금융 하나은행 KRW 10,000,000 KRW 7,000,000
일반한도(계약) 서울보증보험 KRW 35,000,000 KRW 19,049,953
일반어음 기업은행 KRW 800,000 KRW 800,000
B2B팩토링 기업은행 KRW 500,000 KRW 500,000
기타지급보증 서울보증보험 KRW 7,400,000 KRW 3,721,986
일반대출 기업은행 KRW 18,800,000 KRW 200,000
일반대출 농협은행 KRW 500,000 KRW 500,000
외화지급보증 기업은행 USD 1,600,000 USD 1,600,000


18.3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18.4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제공자 종류 통화 금액 비고
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26,738 해외 매출처 이행보증
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8,340,000 해외 매출처 선수금보증
서울보증보험 이행계약 등 KRW 50,395,129 매출처 계약이행보증
기술보증기금 금융차입 KRW 2,000,000 우리은행 차입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KRW 2,850,000 기금부분신용보증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KRW 1,800,000 기금부분신용보증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KRW 450,000 기금부분신용보증
주요경영진 등 연대보증 KRW 7,543,562 계약이행보증 등


18.5 당반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제공처 차입과목 담보제공자산 통화 담보설정금액
하나은행 계약이행지급보증 외화예금 USD 26,738
국민은행 운영자금 수원사업장 건물 및 토지 KRW 42,000,000
국민은행 운영자금 평택사업장 건물 및 토지 KRW 12,000,000
한국수출입은행 단기차입금 재고자산 KRW 6,500,000
기업은행 장단기차입금 오창사업장 건물 및 토지 KRW 17,940,000



19.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반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19.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19,372 219,372 216,507 216,507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유동금융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금융부채, 장기차입금,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 중인 상기 장기투자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근사하여, 공정가치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9.2 공정가치 서열체계

(1)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공시하기 위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이용하였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219,372 219,372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216,507 216,507


당반기 및 전기 중 수준간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20. 영업외손익

20.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146,195 242,256 78,265 154,631
 배당금수익 59,328 59,328 59,328 59,328
 외환차익 1,090,199 1,364,463 65,584 126,853
 외화환산이익 1,096,018 1,310,629 (11,763) 13,250
금융수익 합계 2,391,740 2,976,677 191,414 354,062
금융비용
 이자비용 394,461 796,134 12,580 17,782
 외환차손 56,074 58,125 209 5,650
 외화환산손실 (67,451) 30,495 3,795 8,016
 사채상환손실 6,324 6,324 - -
금융비용 합계 389,409 891,078 16,584 31,448


20.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31,809 41,774 4,998 4,998
 외화환산이익 (131,583) 486,450 48,745 516,782
 외환차익 77,671 229,398 133,015 189,798
 잡이익 170,523 220,351 30,059 321,046
 사업양도이익 60,687 60,687 - -
기타수익 합계 209,108 1,038,660 216,817 1,032,624
기타비용 :
 외환차손 107,672 128,935 22,774 24,794
 유형자산처분손실 1,715 1,715 - -
 유형자산폐기손실 - - - 12,079
 무형자산손상차손 (31,559) 7,699 - -
 외화환산손실 (424) 43,503 9,594 58,214
 무형자산처분손실 - - - 205
 기부금 2,000 2,000 2,000 2,000
 잡손실 25,763 32,339 5,850 5,850
기타비용 합계 105,167 216,191 40,218 103,142


20.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 투자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관계기업 투자이익
지분법이익 90,273 300,058 22,843 22,843
지분법손실 (30,861) (30,861) 476 (341,832)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899,269 899,269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368,659) (368,659) - -
합  계 (309,247) (99,462) 922,588 580,280



21. 사업결합

21.1 전기 발생 사업결합의 당기 조정

(1) 전기 중 연결회사는 (주)피앤이시스템즈와 (주)테크랜드, (주)엔에스를 취득하였으며,(주)피앤이시스템즈의 주식취득 기준일은 2021년 4월 1일, (주)테크랜드의 주식취득 기준일은 2021년 9월 30일, (주)엔에스의 주식취득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간주취득일 현재 (주)엔에스의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를 독립적인 기관을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전기말까지 수행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당반기 중 (주)엔에스의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에 의해 당반기말 기준 조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조정전 금액 조정금액 조정후 금액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 122,913,601 13,076,245 135,989,846
유동자산 97,231,178 - 97,231,178
 현금및현금성자산 36,680,586 - 36,680,586
  기타유동자산 60,550,593 - 60,550,593
비유동자산 25,682,423 13,076,245 38,758,668
 유형자산(*1) 22,715,089 1,184,245 23,899,334
 무형자산(*2) 323,395 11,892,000 12,215,395
 기타비유동자산 2,643,938 - 2,643,938
식별가능한 부채의 공정가치 69,123,244 2,616,240 71,739,484
유동부채 67,972,163 - 67,972,163
비유동부채 1,151,081 2,616,240 3,767,321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53,790,357 10,460,005 64,250,362
(*1) 상기 유형자산에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취득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상기 무형자산에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취득시 개별적으로 식별한 수주잔고 및 고객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당반기말 기준 조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조정전 금액 조정금액 조정후 금액
이전대가 59,533,225 - 59,533,225
가산: 비지배지분 33,338,748 6,482,126 39,820,874
차감: 식별가능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53,790,357) (10,460,005) (64,250,362)
영업권 39,081,616 (3,977,879) 35,103,737


(3) 취득자산과 인수부채가 조정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의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조정전 금액 조정금액 조정후  금액
Ⅰ. 유동자산 259,437,260 - 259,437,261
Ⅱ. 비유동자산 134,334,910 9,098,366 143,433,276
  유형자산 70,757,766 1,184,245 71,942,011
  무형자산 49,590,176 7,914,121 57,504,297
자   산   총   계 393,772,170 9,098,366 402,870,537
Ⅰ. 유동부채 229,491,100 - 229,491,100
Ⅱ. 비유동부채 7,081,458 2,616,240 9,697,698
  이연법인세부채 800,883 2,616,240 3,417,123
부   채   총   계 236,572,558 2,616,240 239,188,798
자   본   총   계 157,199,612 6,482,126 163,681,739
부채와자본총계 393,772,170 9,098,366 402,870,537


(4)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결과 및 사업결합대가의 배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주)피앤이시스템즈 (주)테크랜드 (주)엔에스
이전대가 1,919,520 2,000,000 59,533,225
순자산 장부금액 525,230 (4,529,453) 53,790,357
  현금및현금성자산 198,467 12,771 36,680,586
  기타유동자산 4,422,872 857,325 60,550,593
  비유동자산 1,222,479 590,139 25,682,422
    유형자산 926,757 172,891 22,715,089
    무형자산 47,349 6,093 323,395
    사용권자산 - 232,681 93,217
    기타비유동자산 248,373 178,474 2,550,721
  유동부채 (5,069,089) (4,668,263) (67,972,163)
  비유동부채 (249,499) (1,321,425) (1,151,081)
추가식별 유형자산 - - 1,184,245
  토지 - - 2,699,147
  건물 - - (1,514,902)
추가식별 무형자산 1,699,620 1,538,940 9,275,760
  수주잔고 152,000 38,000 1,154,000
  고객관계 845,000 934,000 4,704,000
  기술가치 1,182,000 1,001,000 6,034,000
  이연법인세부채 (479,380) (434,060) (2,616,240)
순자산 공정가치 2,224,850 (2,990,513) 64,250,362
비지배지분 (889,940) - (39,820,874)
영업권 584,610 4,990,513 35,103,737



21.2 당기 발생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당반기 중 ㈜삼지전자의 ES(에너지솔루션) 사업부문 영업을 양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수의 개요

- 양수한 사업부문 : ㈜삼지전자 ES(에너지솔루션) 사업부문
- 사업양수기준일 : 2022년 3월 1일
- 사업양수금액 : 1,916백만원


(2) 양수한 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양수한 자산
 재고자산 1,732,794
 유형자산 182,994
양수한 순자산가액 1,915,788
양수금액 1,915,788



22. 사업양도

연결회사는 당반기 중 종속기업인 (주)피앤이시스템즈 Battery Pack 사업부문을 (주)우진산전에 양도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사업양도의 개요

- 양도한 사업부문 : (주)피앤이시스템즈 Battery Pack 사업부문
- 사업양도기준일 : 2022년 4월 30일
- 사업양도금액 : 1,250백만원


22.2 양도한 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양도한 자산
 재고자산 246,868
 유형자산 942,444
양도한 순자산가액 1,189,312
양도금액 1,250,000
사업양도이익 60,688



23.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회사는 2022년 5월 2일자 이사회를 통해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주)엔에스와의 합병을 결의하였으나,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 7월 20일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19 기 반기말 2022.06.30 현재

제 18 기말        2021.12.31 현재

(단위 : 원)

 

제 19 기 반기말

제 18 기말

자산

   

 유동자산

183,913,520,148

152,148,670,090

  현금및현금성자산

4,267,962,809

12,509,811,151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2,750,075,637

30,234,494,369

  재고자산

116,317,343,761

92,342,804,470

  기타유동자산

30,578,137,941

17,061,560,100

 비유동자산

133,091,135,349

123,140,448,097

  장기투자자산

284,424,136

281,047,108

  관계기업투자주식

75,710,282,456

66,571,264,541

  유형자산

45,603,381,770

45,668,297,669

  무형자산

2,317,136,749

1,452,278,67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97,595,489

775,935,813

  기타비유동자산

21,428,738

17,266,460

  이연법인세자산

8,356,886,011

8,374,357,828

 자산총계

317,004,655,497

275,289,118,187

부채

   

 유동부채

188,723,157,699

148,944,515,55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0,245,258,390

32,283,391,420

  단기차입금

58,000,000,000

45,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66,666,656

166,666,656

  유동성리스부채

679,825,600

582,251,000

  기타유동금융부채

32,000,000

32,000,000

  기타유동부채

471,517,141

663,647,279

  계약부채

98,772,223,883

67,765,434,148

  당기법인세부채

100,892,792

2,049,426,393

  충당부채

254,773,237

401,698,662

 비유동부채

4,195,206,313

3,411,631,190

  확정급여채무

2,703,038,721

2,068,996,841

  장기차입금

166,666,688

250,000,016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79,885,126

307,269,576

  리스부채

586,502,395

584,937,168

  충당부채

259,113,383

200,427,589

 부채총계

192,918,364,012

152,356,146,748

자본

   

 자본금

7,409,455,000

7,409,455,000

 자본잉여금

21,513,445,537

21,513,445,537

 기타자본구성요소

3,390,030,567

3,333,446,056

 이익잉여금

91,773,360,381

90,676,624,846

 자본총계

124,086,291,485

122,932,971,439

자본과부채총계

317,004,655,497

275,289,118,187


포괄손익계산서

제 19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제 19 기 반기

제 18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41,441,682,882

59,712,304,964

35,939,916,378

96,245,011,053

매출원가

36,876,354,779

51,561,002,091

23,798,529,151

74,763,008,083

매출총이익

4,565,328,103

8,151,302,873

12,141,387,227

21,482,002,970

판매비와관리비

2,963,262,005

7,838,351,953

5,388,443,521

10,926,231,923

영업이익

1,602,066,098

312,950,920

6,752,943,706

10,555,771,047

기타수익

489,269,584

787,648,316

215,997,580

930,076,206

기타비용

81,530,493

136,798,585

29,671,822

80,312,077

순금융손익

161,109,693

68,559,065

183,951,143

332,746,681

 금융수익

361,476,107

528,040,483

186,648,288

349,271,426

 금융비용

(200,366,414)

(459,481,418)

(2,697,145)

(16,524,745)

관계기업관련손익

90,273,748

179,851,888

922,588,792

580,280,05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261,188,630

1,212,211,604

8,045,809,399

12,318,561,915

법인세비용

101,361,224

115,476,069

616,308,999

1,253,475,169

당기순이익

2,159,827,406

1,096,735,535

7,429,500,400

11,065,086,746

기타포괄손익

23,737,636

56,584,511

19,354,216

60,536,51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205,000

2,903,000

170,200

427,4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23,532,636

53,681,511

19,184,016

60,109,115

총포괄손익

2,183,565,042

1,153,320,046

7,448,854,616

11,125,623,26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146

74

501

747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146

74

501

747





자본변동표

제 19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7,409,455,000

21,513,445,537

19,122,938

73,035,883,723

101,977,907,198

당기순이익

     

11,065,086,746

11,065,086,746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427,400

 

427,400

지분법자본변동

   

60,109,115

 

60,109,115

사업결합

   

3,163,972,103

 

3,163,972,103

2021.06.30 (기말자본)

7,409,455,000

21,513,445,537

3,243,631,556

84,100,970,469

116,267,502,562

2022.01.01 (기초자본)

7,409,455,000

21,513,445,537

3,333,446,056

90,676,624,846

122,932,971,439

당기순이익

     

1,096,735,535

1,096,735,535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2,903,000

 

2,903,000

지분법자본변동

   

53,681,511

 

53,681,511

사업결합

         

2022.06.30 (기말자본)

7,409,455,000

21,513,445,537

3,390,030,567

91,773,360,381

124,086,291,485


현금흐름표

제 19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단위 : 원)

 

제 19 기 반기

제 18 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43,092,182)

3,736,339,057

 영업에서 사용된 현금흐름

(5,979,282,588)

6,021,990,767

 당기순이익

1,096,735,535

11,065,086,746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407,134,271

3,186,156,845

  금융비용

402,509,021

3,762,965

  퇴직급여

1,253,178,864

753,558,925

  대손상각비

(2,080,375,405)

1,632,705,505

  감가상각비

843,879,194

705,703,398

  사용권자산상각비

321,134,973

72,790,440

  무형자산상각비

148,320,630

115,721,503

  법인세비용

115,476,069

1,253,475,169

  잡손실

 

280,000

  제품보수비용

129,520,061

(96,331,902)

  재고자산평가손실

5,382,981,577

175,364,503

  외화환산손실

50,343,500

65,319,865

  지분법손실

 

341,832,604

  금융수익

(167,717,985)

(151,711,011)

  외화환산이익

(514,921,895)

(530,033,975)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219,875,760)

(163,259,682)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899,269,423)

  유형자산처분이익

(18,138,304)

(4,998,000)

  지분법이익

(179,851,888)

(22,843,239)

  배당금수익

(59,328,358)

(59,328,358)

  잡이익

(23)

(6,582,442)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9,483,152,394)

(8,229,252,824)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9,875,914)

(8,567,552,660)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02,653,182

(1,406,911,400)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3,507,188,539)

7,312,925,845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4,404,851,012)

16,316,620,813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4,162,278)

2,961,40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106,996,432)

11,458,139,996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978,222,481)

(989,592,393)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31,066,917,735

(30,904,608,569)

  정부보조금의 증가

31,717,550

8,879,462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281,360,138)

(828,005,728)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217,759,692)

(93,819,480)

  퇴직금의 지급

(226,411,300)

(362,406,623)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337,613,075)

(55,883,490)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170,000,000

(120,000,000)

 이자수취

89,381,105

160,148,297

 이자지급

(406,652,869)

(5,983,307)

 법인세납부

(2,046,537,830)

(2,439,816,7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512,664,229)

5,357,762,87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43,000,000,000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66,863,200

 대여금의 감소

 

65,333,386

 유형자산의 처분

104,004,802

5,000,000

 보증금의 감소

110,321,796

7,673,000

 배당금수취

59,328,358

59,328,358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0,00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5,000,000,000)

 대여금의 증가

(497,517,500)

 

 유형자산의 취득

(582,696,091)

(1,800,852,726)

 무형자산의 취득

(1,013,178,701)

(163,986,124)

 보증금의 증가

(177,138,922)

(81,796,21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799,8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8,600,000,000)

 

 사업양수로 인한 현금유출

(1,915,787,971)

 

재무활동현금흐름

12,595,531,699

(5,572,790,440)

 단기차입금의 증가

70,853,8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7,853,800,000)

(5,5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83,333,328)

 

 리스부채의 상환

(321,134,973)

(72,790,44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8,260,224,712)

3,521,311,493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509,811,151

18,755,457,736

현금과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8,376,370

6,140,190

합병으로 인한 현금유입

 

1,735,534,022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267,962,809

24,018,443,441


5. 재무제표 주석


제 19 기 당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제 18 기 전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원익피앤이(이하 "당사")는 전력전자기술개발용역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수원시에본사를 두고, 수원시 및 평택시의 공장을 통해 2차전지 충ㆍ방전기와 전원공급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7,409백만원이며, 당사의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주)원익홀딩스 5,206,506 35.13% 최대주주
이문용 12,579 0.08% 특수관계자
김병흠 4,578 0.03% 특수관계자
박동찬 3,058 0.02% 특수관계자
최화영 3,000 0.02% 특수관계자
조남성 3,000 0.02% 특수관계자
이기채 3,500 0.02% 특수관계자
기타주주 9,582,689 64.67% -
14,818,91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동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 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 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그리고 추정 불확실성의주요 원천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 등과 동일합니다.



4. 영업부문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어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않았습니다.


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5.1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지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종속기업 :
(주)피앤이시스템즈(*1) 대한민국 100 9,362,291 60 762,291
(주)테크랜드 대한민국 100 4,529,872 100 4,529,872
(주)엔에스(*2) 대한민국 38 59,728,703 38 59,728,703
PNE SOLUTION HUNGARY KFT 헝가리 100 38,700 100 38,700
Wonik PNE USA, Inc 미국 100 3,430 100 3,430
WONIK PNE SWEDEN AB 스웨덴 100 329,153 100 23,668
소계
73,992,149
65,086,664
관계기업 :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중국 49 1,718,133 49 1,484,600
소계
1,718,133
1,484,600
합계
75,710,282
66,571,264
(*1) 당반기 중 잔여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2) 지분율이 50%미만이나 주주분산도, 과거 주총의결현황, 이사회 선임권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대체(*2) 당기말
종속기업 :
(주)피앤이시스템즈(*1) 762,291 8,600,000 - - - 9,362,291
(주)테크랜드 4,529,872 - - - - 4,529,872
(주)엔에스 59,728,703 - - - - 59,728,703
PNE SOLUTION HUNGARY KFT 38,700 - - - - 38,700
Wonik PNE USA, Inc. 3,430 - - - - 3,430
WONIK PNE SWEDEN AB 23,668 - - - 305,485 329,152
소계 65,086,664 8,600,000 - - 305,485 73,992,149
관계기업 :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1,484,600 - 179,851 53,682 - 1,718,133
소계 1,484,600 - 179,851 53,682 - 1,718,133
합계 66,571,264 8,600,000 179,851 53,682 305,485 75,710,282
(*1) 전기 중 손상차손 1,157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WONIK PNE SWEDEN AB의 대여금에서 대체하였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사업결합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전반기말
종속기업 :
(주)피앤이이노텍 2,866,921 - - (2,866,921) - - -
(주)피앤이시스템즈 - 1,919,520 - - - - 1,919,520
PNE SOLUTION HUNGARYKFT 38,700 - - - - - 38,700
소계 2,905,621 1,919,520 - (2,866,921) - - 1,958,220
관계기업 :
(주)피앤이시스템즈(*) 562,283 - (220,450) - (341,833) - -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1,267,725 - - - 22,844 60,109 1,350,678
소계 1,830,008 - (220,450) - (318,989) 60,109 1,350,678
합계 4,735,629 1,919,520 (220,450) (2,866,921) (318,989) 60,109 3,308,898
(*) 전반기 중 지배력 획득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단계적취득법으로 처분이익 899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6. 유형자산

6.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취득원가 16,595,685 27,361,291 6,711,445 191,570 50,859,991
 감가상각누계액 - (2,777,238) (3,453,891) - (6,231,129)
 국고보조금 - - (39) (127,713) (127,752)
장부금액 16,595,685 24,584,053 3,257,515 63,857 44,501,110
기중변동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 182,993 - 182,993
 취득 - - 582,696 - 582,696
 처분 (4,369) - (81,497) - (85,866)
 감가상각비 - (342,016) (501,863) - (843,879)
장부금액 16,591,316 24,242,037 3,439,844 63,857 44,337,054
당반기말
 취득원가 16,591,316 27,361,291 7,284,172 191,570 51,428,349
 감가상각누계액 - (3,119,254) (3,844,289) - (6,963,543)
 국고보조금 - - (39) (127,713) (127,752)
장부금액 16,591,316 24,242,037 3,439,844 63,857 44,337,054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취득원가 15,031,874 24,076,335 3,625,948 127,713 42,861,870
 감가상각누계액 - (1,901,583) (2,360,718) - (4,262,301)
 국고보조금 - - (39) (127,713) (127,752)
장부금액 15,031,874 22,174,752 1,265,191 - 38,471,817
기중변동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 487,950 - 487,950
 대체 1,563,811 3,093,335 7,132 - 4,664,278
 취득 - - 1,736,996 63,857 1,800,853
 처분 - - (2) - (2)
 감가상각비 - (342,016) (363,687) - (705,703)
장부금액 16,595,685 24,926,071 3,133,580 63,857 44,719,193
전반기말
 취득원가 16,595,685 27,361,291 6,311,689 191,570 50,460,235
 감가상각누계액 - (2,435,220) (3,178,070) - (5,613,290)
 국고보조금 - - (39) (127,713) (127,752)
장부금액 16,595,685 24,926,071 3,133,580 63,857 44,719,193


6.2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 및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8.5 참조).


7.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산업재산권 회원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계
기초
 취득원가 14,745 667,180 874,886 1,556,811
 국고보조금 (4,891) - (99,641) (104,532)
장부금액 9,854 667,180 775,245 1,452,279
기중변동액
 취득 41,066 860,020 112,093 1,013,179
 무형자산상각비 (2,686) - (165,462) (168,148)
 국고보조금 479 - 19,347 19,826
장부금액 48,713 1,527,200 741,223 2,317,136
당반기말
 취득원가 53,124 1,527,200 821,517 2,401,841
 국고보조금 (4,411) - (80,294) (84,705)
장부금액 48,713 1,527,200 741,223 2,317,136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산업재산권 회원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계
기초
 취득원가 5,098 613,200 676,239 1,294,537
 국고보조금 (1) - (122,874) (122,875)
장부금액 5,097 613,200 553,365 1,171,662
기중변동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1,309 - 79,045 80,354
 대체 - 53,980 - 53,980
 취득 5,726 - 158,259 163,985
 무형자산상각비 (1,530) - (134,019) (135,549)
 국고보조금 480 - 19,347 19,827
장부금액 11,082 667,180 675,997 1,354,259
당반기말
 취득원가 16,454 667,180 794,986 1,478,620
 국고보조금 (5,372) - (118,989) (124,361)
장부금액 11,082 667,180 675,997 1,354,259



8. 투자부동산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토지 건물 합계
기초 
 취득원가 1,563,811 3,284,956 4,848,767
 감가상각누계액 - (191,620) (191,620)
장부금액 1,563,811 3,093,336 4,657,147
기중변동액
 대체(*) (1,563,811) (3,093,336) (4,657,147)
장부금액 - - -
(*) 전반기 중 (주)피앤이이노텍과의 합병으로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9. 사용권자산

9.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부동산 차량운반구 기타의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778,871 379,574 8,743 1,167,188
기중변동액
 취득 - 407,207 13,068 420,275
 상각비 (210,000) (103,862) (7,273) (321,135)
당반기말 장부금액 568,871 682,919 14,538 1,266,328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부동산 차량운반구 기타의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 - 195,415 1,248 196,663
기중변동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34,096 - 34,096
 취득 - 249,714 12,564 262,278
 처분 - (12,344) 47 (12,298)
 상각비 - (66,261) (6,529) (72,790)
전반기말 장부금액 - 400,620 7,329 407,949


9.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사용권자산상각비 321,135 72,790
단기및소액자산 리스료 217,254 25,890
합계 538,389 98,680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각각 538백만원 및 99백만원입니다.


10. 차입금

10.1 보고기간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운영자금(*) 국민은행 1.49 33,000,000 33,0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1.76 2,000,000 2,000,000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1.72 10,000,000 10,0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2.16 7,000,000 -
운영자금(*) 국민은행 2.39 3,000,000 -
운영자금 하나은행 2.52 3,000,000 -
합계 58,000,000 45,000,000
(*) 당반기말 현재 상기 차입금에 대해 당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8 참조).


10.2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상환방법
운영자금 하나은행 2024-06-05 1.64 333,333 416,667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유동성 대체 (166,667) (166,667)
합계 166,666 250,000


11. 순확정급여부채

11.1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근무원가 1,110,498 697,460
순이자원가 132,920 27,609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1,243,418 725,069


총 비용 중 808백만원(전반기 : 396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435백만원  (전반기 : 329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1.2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7,538,890 7,146,164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703,039 2,068,997
소   계 10,241,929 9,215,16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7,538,890) (7,146,164)
재무상태표상 부채 2,703,039 2,068,997


12.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

12.1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며, 보고기간말 현재 발행한 주식및 1주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자본금
보통주(액면가 500원) 14,818,910 7,409,455 14,818,910 7,409,455


12.2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0,598,293 20,598,293
자기주식처분이익 915,153 915,152
합계 21,513,446 21,513,445


12.3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7,125 4,222
지분법자본변동 218,934 165,251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3,163,972 3,163,972
합계 3,390,031 3,333,445


1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당반기 제품/상품매출 용역/기타매출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57,295,144 2,417,161 59,712,305
수익인식시점
한 시점에 인식 57,295,144 - 57,295,144
기간에 걸쳐 인식 - 2,417,161 2,417,161


<전반기>

(단위: 천원)
전반기 제품/상품매출 용역/기타매출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 94,928,470 1,316,541 96,245,011
수익인식시점
한 시점에 인식 94,928,470 - 94,928,470
기간에 걸쳐 인식 - 1,316,541 1,316,54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2차전지장비 및 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매출과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등에서 생깁니다.

1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395,280 (22,657,308) (7,123,011) 12,089,375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24,965,383 53,854,386 26,183,334 48,251,336
종업원급여(*) 7,091,579 13,749,090 4,853,016 9,461,194
복리후생비 1,213,454 2,250,629 753,891 1,431,695
여비교통비 796,080 1,372,892 373,179 768,023
접대비 68,213 101,078 30,284 58,808
지급수수료 731,554 1,799,403 578,678 1,188,177
소모품비 199,807 398,956 195,776 516,619
보험료 50,972 84,323 19,194 39,765
차량유지비 102,772 167,772 55,879 96,908
운반비 1,377,873 2,200,831 161,600 648,036
감가상각 및 상각비용 664,068 1,313,335 479,572 894,216
대손상각비(환입) (1,713,318) (2,080,375) 650,936 1,632,706
외주비 3,610,388 6,054,549 1,194,835 3,613,443
기타비용 285,512 789,793 779,810 4,998,939
합계 39,839,617 59,399,354 29,186,973 85,689,240
(*) 당사는 확정급여퇴직급여제도 이외에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통해 비용처리된 금액은 각각 당반기 10백만원 및 전반기 2백만원입니다.


15.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2,016,698 3,999,425 1,869,909 3,421,478
복리후생비 266,417 503,453 179,021 338,273
여비교통비 163,977 288,478 54,588 109,396
감가상각비 163,634 322,262 153,612 262,823
경상개발비 1,327,982 2,773,534 2,013,308 3,733,809
소모품비 27,884 89,846 (7,578) 84,192
지급수수료 344,513 1,041,492 423,258 890,365
대손상각비(환입) (1,713,318) (2,080,375) 650,936 1,632,706
외주용역비 191,726 348,987 88,935 206,380
제품보수비 (61,884) 129,520 (218,367) (96,332)
기타의 판매비와관리비 235,631 421,731 180,822 343,142
합계 2,963,262 7,838,352 5,388,444 10,926,232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적용 법인세율은 각각 9.53% 및10.18% 입니다.

17. 특수관계자 공시

17.1 보고기간 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명
최상위지배자 이용한
당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
종속기업 (주)피앤이시스템즈
(주)테크랜드
(주)엔에스
에스텍 유한공사(*1)
NSHK KFT(*1)
NS Innovation TECH Co., Ltd(*1)
PNE SOLUTION HUNGARY KFT
Wonik PNE USA, Inc.
WONIK PNE SWEDEN AB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주)엔에스머티리얼즈(*2)
(주)디아이비(*2)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원익 등 원익기업집단의 계열회사(*3)
(*1) (주)엔에스의 종속기업입니다.
(*2) (주)엔에스의 관계기업입니다.
(*3) (주)원익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2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기타자산 기타채무 계약부채 대여금및
임대보증금
당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 - 63,593 - -
종속기업
 (주)피앤이시스템즈 - 2,823 54,450 - 200,000
 (주)테크랜드 4,363 2,497,500 - - 170,000
 (주)엔에스 - 56,248 - - -
 Wonik PNE USA, Inc. - 5,377 93,671 - 323,225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1,025,940 - - 133,083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식회사 씨엠에스랩 - - 546 - -
합계 1,086,551 2,505,700 212,260 133,083 693,225
(*)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에 대한 매출채권은 당반기말 현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기타자산 기타채무 계약부채 대여금
당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 - 155,926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 - - 56,864 - -
종속기업
 (주)테크랜드 - 1,012,500 - - -
 PNE SOLUTION HUNGARY KFT - - 26,342 - -
 WONIK PNE SWEDEN AB - 1,102 - - 301,392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1,364,719 - - 279,025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씨엠에스랩 - - 1,097 - -
합계 1,364,719 1,013,602 240,229 279,025 301,392
(*)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에 대한 매출채권은 전기말 현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당해 기간에 인식된 대손상각비는 1,364백만원 입니다.


17.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 매입 유형자산 매각 기타수익 기타비용
당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 - - - 142,173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 - - 545 - 873
종속기업
 (주)피앤이시스템즈 3,250 49,500 - 2,823 -
 (주)테크랜드 3,967 - - - 4
 (주)엔에스 - - - 69,061 -
 PNE SOLUTION HUNGARY KFT - - - - 165,517
 Wonik PNE USA, Inc. - - - 5,377 93,091
 WONIK PNE SWEDEN AB - - - 3,476 -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390,046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씨엠에스랩 - - - - 10,405
합계 397,263 49,500 545 80,737 412,063


<전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 기타비용
당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원익홀딩스 - 82,933
종속기업
 (주)피앤이시스템즈 50,160 36
관계기업
 BEIJING DAHUA PNE TECHNOLOGY CO.,LTD 221,762 -
합계 271,922 82,969


17.4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유상증자 대여금의 대여
종속기업
 (주)피앤이시스템즈 - 200,000
 Wonik PNE USA, Inc. - 297,518
 WONIK PNE SWEDEN AB 305,485 -
합계 305,485 497,518


17.5 당사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8 참조).

17.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당반기 전반기
급여 974,467 790,737
퇴직급여 216,501 338,995
합     계 1,190,968 1,129,732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8.1 보고기간 현재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계정과목 종류 채권자 통화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제한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외화예적금 하나은행 USD 26,738 26,738 계약이행
지급보증


18.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약정한도액과 잔여 미실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구 분 거래은행 통화 약정한도액 통화 미실행잔액
구매카드 기업은행 KRW 8,000,000 KRW 3,647,753
구매론 국민은행 KRW 7,000,000 KRW 5,110,324
구매론 하나은행 KRW 5,000,000 KRW 5,000,000
무역금융(수출환) 하나은행 USD 8,340,000 USD 8,340,000
무역금융(수출환) 국민은행 USD 5,000,000 USD 5,000,000
무역금융 하나은행 KRW 8,000,000 KRW 8,000,000
무역금융 국민은행 KRW 3,000,000 KRW 3,000,000
무역금융 하나은행 KRW 10,000,000 KRW 7,000,000
일반한도(계약) 서울보증보험 KRW 35,000,000 KRW 19,049,953


18.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제공자 종류 통화 금액 비고
기업은행 연대보증 KRW 4,641,000 (주)엔에스
기업은행 연대보증 USD 1,920,000 (주)엔에스
국민은행 연대보증 KRW 2,200,000 (주)테크랜드
하나은행 연대보증 KRW 3,600,000 (주)테크랜드
서울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 KRW 7,400,000 (주)피앤이시스템즈


18.4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제공자 종류 통화 금액 비고
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26,738 해외 매출처 이행보증
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8,340,000 해외 매출처 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이행계약 등 KRW 15,950,047 매출처 계약이행보증
주요경영진 연대보증 KRW 416,746 계약이행보증


18.5 당반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제공처 차입과목 담보제공자산 통화 담보설정금액
하나은행 계약이행지급보증 외화예금 USD 26,738
국민은행 운영자금 수원사업장  건물 및 토지 KRW 42,000,000
국민은행 운영자금 평택사업장  건물 및 토지 KRW 12,000,000


19.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반기 중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19.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02,872 202,872 199,969 199,969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유동금융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금융부채, 장기차입금,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 중인 상기 장기투자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근사하여, 공정가치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9.2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공시하기 위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이용하였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202,872 202,872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199,969 199,969


당반기 및 전기 중 수준간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20. 영업외손익

20.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86,609 167,718 75,345 151,711
 배당금수익 59,328 59,328 59,328 59,328
 외환차익 244,105 251,134 63,711 124,980
 외화환산이익 (28,566) 49,860 (11,736) 13,252
합계 361,476 528,040 186,648 349,271
금융비용
 이자비용 219,440 402,509 (1,306) 3,763
 외환차손 50,600 50,711 208 5,650
 외화환산손실 (69,673) 6,261 3,794 7,112
합계 200,366 459,481 2,696 16,525


20.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8,174 18,138 4,998 4,998
 외화환산이익 304,372 465,062 48,745 516,782
 외환차익 60,620 175,405 133,015 189,798
 잡이익 116,104 129,043 29,240 218,498
합계 489,270 787,648 215,998 930,076
기타비용
 외환차손 75,663 90,092 17,267 19,287
 외화환산손실 3,243 44,083 9,588 58,208
 잡손실 2,624 2,624 2,817 2,817
합계 81,530 136,799 29,672 80,312


20.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 투자이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지분법이익 90,274 179,852 22,843 22,843
지분법손실 - - 476 (341,833)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899,296 899,296
합계 90,274 179,852 922,589 580,279



21. 사업결합

21.1 당사는 당반기 중 ㈜삼지전자의 ES(에너지솔루션)의 사업부문 영업을 양수하였으며,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수의 개요

- 양수한 사업부문 : ㈜삼지전자 ES(에너지솔루션) 사업부문
- 사업양수기준일 : 2022년 3월 1일
- 사업양수금액 : 1,916백만원


(2) 양수한 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
 재고자산 1,732,794
 유형자산 182,994
양수한 자산합계 1,915,788


21.2 동일지배하의 합병

당사는 2021년 1월 12일을 기준으로 종속기업인 (주)피앤이이노텍을 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합병에 대해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을 적용하여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합병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에 대한 개요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회사명 ㈜원익피앤이 ㈜피앤이이노텍
상장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88-60


합병법인인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피앤이이노텍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고,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합병으로 취득한 (주)피앤이이노텍 자산과 부채는 지배기업인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계상된 합병시점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됐으며,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인수한 순자산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한 대가의 장부금액
(2,866,921)
 종속기업투자 2,866,921  
인수한 순자산 장부금액   6,030,893
 현금및현금성자산 1,735,534  
 재고자산 4,048,168  
 유형자산 1,025,359  
 무형자산 80,35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933,632  
 기타자산 100,689  
 이연법인세자산 918,942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1,512,777)  
 차입금 (500,000)  
 기타부채 (3,799,008)  
투자차액(자본잉여금)   (3,163,972)



22. 보고기간 후 사건

당사는 2022년 5월 2일자 이사회를 통해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엔에스와의 합병을 결의하였으나,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 7월 20일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뛰어나며 우수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당사는 급성장하는 시장에 맞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과거 배당 성향은 2011년 9.9%, 2012년 6.4%, 2018년 12.91% 이며, 향후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 환원 사이의 균형있는 시각에서 이익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규정된 이익배당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배당 중 반기 결산 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7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9기 2분기 제18기 제17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5,159 19,464 18,674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097 19,383 18,273
(연결)주당순이익(원) -189 1,324 1,26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0.17

* 최근 3년간 배당이력이 없어 평균배당수익률을 구할 수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0년 02월 2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44,173 500 - -
2020년 02월 26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14,849 500 - -
2020년 03월 04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61,842 500 - -
2020년 03월 04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2,086 500 - -
2020년 06월 0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4,173 500 - -
2020년 06월 0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23,685 500 - -
2020년 06월 1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61,842 500 - -
2020년 06월 24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66,260 500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2)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원익피앤이 회사채 사모 2018년 04월 17일 5,000 - - 2023년 04월 17일 상환 -
(주)원익피앤이 회사채 사모 2018년 04월 17일 5,000 - - 2023년 04월 17일 상환 -
(주)엔에스 회사채 사모 2019년 10월 24일 10,000 - - 2024년 10월 24일 상환 -
(주)테크랜드 회사채 사모 2021년 04월 28일 420 4.586 - 2023년 04월 28일 상환 -
합  계 - - - 20,420 - - - - -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4)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5)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사채 발행 1 2018년 04월 17일 운영자금 5,000 운영자금 5,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 2018년 04월 17일 운영자금 5,000 운영자금 5,000 -
전환사채 1 2019년 10월 24일 운영자금 10,000 운영자금 10,00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합병>

- 합병회사 : (주)피앤이솔루션  (現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 피합병회사 : (주)피앤이이노텍

당사는 비용 절감 및 관리조직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상호 보유역량을 보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2020년 11월 5일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주)피앤이이노텍과의 합병을 결정하여 2021년 1월 12일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방법 : (주)피앤이솔루션이 (주)피앤이이노텍을 흡수합병

합병후 존속회사 상  호 주식회사 피앤이솔루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대표이사 김용을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후 소멸회사 상  호 주식회사 피앤이이노텍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88-60
대표이사 정대택, 서동조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의 합병비율

구분

합병법인
(주식회사 피앤이솔루션)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피앤이이노텍)

합병비율

1 0


3) 주요 일정


 구 분

㈜피앤이솔루션

(합병법인)

(주)피앤이이노텍
(피합병법인)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1월 05일

2020년 11월 05일

합병 계약일

2020년 11월 10일

2020년 11월 10일

권리주주 확정기준일(*1)

2020년 11월 23일

2020년 11월 23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0년 11월 24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24일

-

종료일

2020년 12월 08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2)

2020년 12월 09일

2020년 12월 09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0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1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10일

종료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01월 11일

합병기일

2021년 01월 12일

2021년 01월 12일

합병종료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3)

2021년 01월 13일

2021년 01월 13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일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1년 01월 14일

-

합병(해산) 등기예정일

2021년 01월 14일

2021년 01월 14일

(*1) 합병법인에게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이고, 피합병법인에게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반대의사 표시와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인 (주)피앤이솔루션이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주주명부 확정을 위한 명부폐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합병법인인 (주)피앤이솔루션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3) 합병법인인 (주)피앤이솔루션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로 갈음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 상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

당사는 당반기 중 (주)삼지전자의 ES(에너지솔루션)사업부문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수의 개요

- 양수한 사업부문 : (주)삼지전자 ES(에너지솔루션)사업부문

- 사업양수기준일 : 2022년 3월 1일
- 사업양수금액 : 1,915백만원

2) 양수한 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양수한 자산
 재고자산 1,732,794
 유형자산 182,994
 자산 합계 1,915,788
 승계한 순자산가액 1,915,788
 양수금액 1,915,788
 영업권 -

당기말 현재 잠정금액을 보고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측정기간 내에 사업양수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당사는 당반기 중 종속기업인 (주)피앤이시스템즈 Battery Pack 사업부문을 (주)우진산전에 양도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양도의 개요

- 양도한 사업부문 : (주)피앤이시스템즈 Battery Pack 사업부문
- 사업양도기준일 : 2022년 4월 30일
- 사업양도금액 : 1,250백만원


- 양도한 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양도한 자산
재고자산 246,868
유형자산 942,444
자산 합계 1,189,312
양도한 순자산가액 1,189,312
양도금액 1,250,000
영업양도이익 60,688


<자산양수도>

당사는 2021년 11월 05일 타법인 주식 양수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12월 23일 해당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자산양수도 내역 및 가액

구분 내역
양수도 대상자산 주식회사 엔에스의 발행주식 4,377,443주
발행회사 주식회사 엔에스
주식의 종류 보통주
총 발행주식수 11,513,237주
주주명(양도인) 이세용 외 3인
양수도되는 주식의 수량 4,377,443주(지분율 38.02%)
양수도 가액 금 59,533,224,800원


- 자산양수도 대금 지급방법

구분 일자 금액 지급방법 비고
계약금(10%) 2021년 11월 05일 5,953,322,480원 현금지급 지급완료
잔금(90%) 2021년 12월 23일 53,579,902,320원 현금지급 지급완료


- 자산양수도 진행결과 및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외부평가기간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1월 05일 -
이사회결의일 2021년 11월 05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1년 11월 05일 -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일 2021년 11월 05일 -
주식 양수일 2021년 12월 23일 -
자산양수도 완료일 및 대금 지급일 2021년 12월 23일 -


[관련공시]

1.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_2021.11.05
2.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_2021.12.23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 19 기
당반기
매출채권 53,133 7,647 14.39%
미수금 1,608 - -
선급금 31,763 - -
합   계 86,504 7,647 8.84%
제 18 기 매출채권 58,784 7,964 13.55%
미수금 2,353 - -
선급금 17,257 - -
합   계 78,394 7,964 10.16%
제 17 기 매출채권 20,103 1,282 6.38%
미수금 307 - -
선급금 12,521 - -
합   계 32,931 1,282 3.89%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9기 당반기 제18기 제17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7,964 1,282 3,133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3,373 (1,87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3,373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1,870)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3,690) 4,812 (1,852)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7,647 7,964 1,282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현재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 대손경험률을 근거로 하여 연령별 대손 경험률을 산정하여 장래의 대손 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초과 3년 초과
1년 이하 3년 이하
금액 일반 43,383 1,695 5,499 1299 51,876
특수관계자 231 - 1,026 - 1,257
43,614 1,695 6,525 1299 53,133
구성비율 82.08% 3.19% 12.28% 2.44% 100%


다. 재고자산의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19기 당반기 제18기 제17기 비고
2차 전지 장비 상  품 28 33 7 -
원재료 16,123 4,136 1,652 -
재공품 133,537 106,821 67,776 -
제품 16,378 25,738 -
미착품 - - -
소   계 166,067 136,728 69,435 -
전원공급장치 상  품 622 - - -
원재료 164 115 183 -
재공품 1,682 1,761 1,516 -
제 품 733 974 299 -
소   계 3,201 2,849 1,997 -
전기자동차 솔루션 외 상  품 4 4 - -
원재료 704 749.16 - -
재공품 1,797 420 - -
제품 1,258 995 - -
소   계 3,764 2,168 - -
합계 상  품 654 37 7 -
원재료 16,992 5,000 1,835 -
재공품 137,016 109,002 69,291 -
제 품 18,370 27,707 299 -
미착품 - - -
소   계 173,032 141,745 71,432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40.4 36.0 34.5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1.0 1.2 1.2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가. 실사일시 : 2022년 06월 30일

나. 실사방법 : 당사는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매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 재고조사에 의하여 재고계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말에는 독립적인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입회하에 재고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방법 : 당사의 재고자산 중 제품, 상품, 원재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하며,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라.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평가충당금 기말잔액 비 고
원재료 16,992 16,992 (1,104) 15,887 -
상품 654 654 - 654 -
제품 18,370 18,370 (321) 18,049 -
재공품(제) 136,333 136,333 (9,077) 127,256 -
재공품(서) 683 683 (92) 591 -
합 계 173,032 173,032 (10,594) 162,438 -



라.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진행률을 적용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19,372 219,372 216,507 216,507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유동금융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금융부채, 장기차입금,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 중인 상기 장기투자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근사하여, 공정가치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해당 주석에서는 직전 연차 재무보고 이후 회사가 금융상품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판단 및 추정에 대한 당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예: 상장 파생상품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의 공시된 시장가격에 기초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사용되는 공시된 시장가격은 현재의 매입가격입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1로 분류합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예: 비상장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기업 특유의 추정치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합니다.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2로 분류합니다.

-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3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비상장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219,372 219,372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216,507 216,507


당반기 및 전기 중 수준간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9기(당반기) 안진회계법인 - - 해당사항 없음
제18기(전기) 이촌회계법인 적정 없음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검사
제17기(전전기) 이촌회계법인 적정 없음 제품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19기(당반기) 안진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 반기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210,000 1,829 - 480
제18기(전기) 이촌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 반기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85,000 320
807
85,000 299
836
제17기(전전기) 이촌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 반기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70,000 250
810
70,000 172
955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9기(당반기) - - - - -
제18기(전기) - - - - -
제17기(전전기) 2020.10.26 합병 세무 검토 2020.10.26
~2021.01.12
15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03월 14일 감사 1인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1인
서면보고 기말감사 진행 현황 및 결과보고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19기
(당반기)
안진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18기
(당기)
이촌회계법인 [검토의견]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제17기
(전기)
이촌회계법인 [검토의견]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이사의 성명
박동찬
(출석률: 100%)
김병흠
(출석률:  100%)
김지만
(출석률: 100%)
조남성
(출석률: 100%)
이기채
(출석률: 75%)
이병국
(출석률: 67%)
찬 반 여 부
1 2022.02.28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件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의 件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2 2022.03.14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상정의 件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3 2022.03.29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件 찬성 - - 찬성 - 찬성
4 2022.04.27 종속기업 채무보증의 件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5 2022.05.02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件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件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件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6 2022.05.17 타법인 지분인수의 件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7 2022.07.20 ㈜엔에스와의 합병계약 해제여부 결정의 件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김병흠 사내이사와 김지만 사내이사는 2022년 3월 29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 조남성 사내이사와 이기채 사내이사는 2022년 3월 29일 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방법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각 이사의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직 명 성 명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횟수
사내이사
(대표이사)
박동찬 이사회 대표이사(경영총괄)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03월 25일 -
사내이사 조남성 이사회 경영 관리 및 자문 해당사항 없음 계열사 임원 2025년 03월 29일 -
사내이사 이기채 이사회 경영 관리 및 자문 해당사항 없음 계열사 임원 2025년 03월 29일 -
사외이사 이병국 이사회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03월 25일 -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 -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김홍기 상근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감사의 인적사항

직 명 성 명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횟수
감   사 김홍기 이사회 내부 감사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03월 25일 -

※ 감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구성, 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을 감사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다. 감사의 주요활동 내용

1) 이사회 중요의결사항 출석 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찬반여부
1 2022.02.28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件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의 件
가결
가결
찬성
찬성
2 2022.03.14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상정의 件 가결 찬성
3 2022.03.29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件 가결 찬성
4 2022.04.27 종속기업 채무보증의 件 가결 찬성
5 2022.05.02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件 가결 찬성
6 2022.05.17 타법인 지분인수의 件 가결 찬성
7 2022.07.20 ㈜엔에스와의 합병계약 해제여부 결정의 건 가결 찬성


2) 감사의 주요활동 현황

회차 개최일자 내 용 가결여부 감사
1 2022.03.14 - 제18기 감사실적 보고 승인 보고
2 2022.02.28 -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제18기 내부관리회계제도 운영실태 보고
승인 보고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회계팀 2 팀장(2년 10개월)
과장(4년 8개월)
재무제표, 이사회,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지원


바.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준법지원인 등의 지원조직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당사 이사회는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18기 주주총회에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미실시 미실시 실시

※ 당사는 2022년 3월 29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4,818,91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4,818,910 -
- - -


당사 주주총회의 결의는 당사 정관 제26조에 따라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를 합니다.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거나, 경영권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마. 주식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에의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제휴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에의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제휴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onikpn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주총일자 안건 결 의 내 용 비고
제14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6)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신규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5)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중임)의 건
4. 감사 선임(신규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3)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중임)의 건
4. 감사 선임(신규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20.12.18)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이사 선임(신규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5)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신규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신규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9)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신규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임원 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22.06.29)
1.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2022년 08월 21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원익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5,206,506 35.13 5,206,506 35.13 2020년 12월 18일 지분 양수
김병흠 계열사 임원 보통주 4,578 0.03 4,578 0.03 -
박동찬 등기임원 보통주 3,058 0.02 5,058 0.02 2021년 10월 13일 지분 취득
최화영 계열사 임원 보통주 0 0.00 4,000 0.02 2022년 01월 19일 지분 취득
이문용 계열사 임원 보통주 0 0.00 12,579 0.08 2022년 01월 06일 지분 취득
조남성 등기임원 보통주 0 0.00 3,000 0.02 2022년 03월 29일 임원 선임
이기채 등기임원 보통주 0 0.00 3,500 0.02 2022년 03월 29일 임원 선임
이병국 등기임원 보통주 100 0.00 100 0.00 2021년 10월 07일 지분 취득
보통주 5,214,242 35.18 5,239,321 35.36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원익홀딩스 33,843 임창빈 0.07 - - (주)원익 27.93
- - - - - -

※ 출자자수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12.31) 기준 주주수입니다.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0년 12월 22일 - - - - (주)원익 27.93
2020년 12월 31일 변경 전 : 이재헌, 박영규
변경 후 : 박영규
- - - - -
2022년 03월 30일 변경 전 : 박영규
변경 후 : 임창빈
0.07 - - - -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원익홀딩스
자산총계 1,944,701
부채총계 620,458
자본총계 1,324,244
매출액 844,364
영업이익 91,684
당기순이익 142,889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1) 설립일자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 9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6월 1일에 주식회사 아토로 상호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 9월 24일에 주식을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하였으며, 2010년 12월 29일 (주)아이피에스를 흡수 합병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4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아토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로,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주)원익홀딩스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본점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12로 21
본점전화 : 031-230-4600
홈페이지 : http://www.wonikholdings.kr/

(3)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원익홀딩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해당 공정에 필요한 원료 가스를 원하는 조건(압력)으로 안전하고, 청청이 유지된 상태에서 원료가스의 순도가 보존된 상태로 공급시키기 위한 장치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 원익홀딩스>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비 고

1. 반도체, Display, Solar cell 제조장비의 생산, Retrofit 및 판매

2. 동 장비 및 장비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 및 판매

3. 동 장비의 판매에 수반되는 사후관리 및 용역제공 관련 사업

4. 반도체, Display, Solar cell 제조장비와 관련된 연구개발 용역사업

5. 부동산 임대업

6. 부동산 개발업

7. 정보통신공사업

8. 기계설비공사업

9. 가스관련 제조 및 판매업

10. 기술연구 및 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ㆍ용역수탁업

11.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타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ㆍ경영지도ㆍ정리ㆍ육성하는 사업

12.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13. 소프트웨어 개발업

14.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15.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6. 위 각호의 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원익 5,788 장홍식 0.04 - - 이용한 38.18
- - - - - -

※ 출자자수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1.12.31) 기준 주주수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원익
자산총계 316,062
부채총계 99,867
자본총계 216,193
매출액 94,675
영업이익 6,642
당기순이익 28,432

※ 당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원익의 최근 제39기(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재무현황입니다.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0년 12월 18일 (주)원익홀딩스 5,211,084 35.16 지분 양수 특수관계자 포함




5.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원익홀딩스 5,206,506 35.13 -
- - - -
우리사주조합 - - -


6.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50,332 50,337 99.99 8,800,754 14,818,910 59.39 -


7.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보통주 최 고 32,100 29,450 32,050 31,700 30,300 28,750
최 저 27,100 25,400 27,050 28,300 28,200 20,200
평 균 29,845 27,394 29,848 30,236 29,036 24,835
거래량 일 최고 1,742,706 242,368 663,746 777,591 410,325 218,125
일 최저 123,278 55,925 91,875 74,276 35,329 41,011
월간 9,405,953 2,468,209 6,078,987 4,385,362 2,592,885 1,878,676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2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박동찬 1965년 02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 前 삼성SDI 상무 (2016~2018)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Electrical Engineering 박사
5,058 - 계열사 임원 1년 6개월 2024년 03월 25일
조남성 1959년 07월 사내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 現 원익홀딩스 부회장
□ 前 삼성SDI 상담역/고문
□ 前 삼성SDI 대표이사
□ KAIST 경영학 석사
3,000 - 등기임원 6개월 2025년 03월 29일
이기채 1963년 01월 사내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 現 엔에스 대표이사
□ 前 삼성SDI 전무이사 (2012~2022)
□ 前 삼성SDI 상해법인장 (2010~2012)
□ 경북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3,500 - 등기임원 6개월 2025년 03월 29일
이병국 1968년 12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現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2006~현재)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100 - 계열사 임원 1년 6개월 2024년 03월 25일
김홍기 1957년 10월 감사 감사 상근 감사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 특임교수 (2008~현재)
□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2011~2017)
□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 - 계열사 임원 1년 6개월 2024년 03월 25일
김병흠 1974년 07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영업본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영업본부장
□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4,578 - 계열사 임원 17년 6개월 -
최화영 1964년 04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재무본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재무본부장
□ 前 (주)원익 경영지원실장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4,000 - 계열사 임원 8개월 -
김동철 1971년 10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인사본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인사본부장
□ 前 (주)원익아이피에스 인사부문장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 계열사 임원 8개월 -
김남훈 1974년 12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장
□ 前 (주)피앤이이노텍 부사장
□ 경희대학교 글로벌경영학 석사
611 - 계열사 임원 18년 4개월 -
유현규 1970년 03월 상무 미등기 상근 구매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구매팀장
□ 前 (주)원익IPS 구매기획팀장
□ 아주대학교 재료공학과 학사
- - 계열사 임원 8개월 -
한우식 1969년 10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팀장
□ 대림전문대학 기계공학과 학사
6,478 - 계열사 임원 17년 -
김석준 1975년 11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팀장
□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 - 계열사 임원 18년 -
김원제 1973년 04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전력사업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전력사업팀장
□ 前 (주)피앤이이노텍 이사
□ 안양과학대학교 전자과 학사
- - 계열사 임원 18년 7개월 -
조용우 1975년 10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팀장
□ 前 (주)피앤이이노텍 이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사
- - 계열사 임원 18년 4개월 -
차상규 1962년 10월 상무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팀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팀장
□ 前 삼지전자 ES사업부장
- - 계열사 임원 6개월 -
우성훈 1976년 01월 이사 미등기 상근 제조본부 그룹장 □ 現 (주)원익피앤이 제조본부 그룹장
□ 단국대학교 전기학과 학사
- - 계열사 임원 2년 9개월 -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2차 전지 외 398 - 13 - 411 3.61 10,858 26 - - - -
2차 전지 외 54 - 7 - 61 2.72 1,156 19 -
합 계 452 - 20 - 472 3.50 12,014 26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13 760 59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2,000 -
감사 1 1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223 37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188 47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7 17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18 18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회사는 기업집단 원익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22년 반기말 현재 동 기업집단에는
당사를 포함하여 62개의 계열회사[국내 31개 , 해외 31개]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8개사이며 비상장사는 54개사 입니다.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원익 8 54 62


기업공시서식에 의거하여 계열회사의 명칭 등은 상세표 2. 계열회사 현황(상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열회사 간 출자현황

피출자회사 출자자(회사)
㈜원익 이용한(38.18%)
(유)호라이즌캐피탈(8.15%)
㈜원익홀딩스 ㈜원익(27.93%)
이용한(18.10%)
(유)호라이즌캐피탈(1.07%)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홀딩스(32.90%)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홀딩스(45.69%)
㈜원익큐엔씨 이용한(19.35%)
㈜원익홀딩스(21.00%)
㈜원익큐브 이용한(1.28%)
㈜원익머트리얼즈(31.57%)
㈜씨엠에스랩 ㈜원익(94.6%)
㈜하늘물빛정원 ㈜원익(100.00%)
농업법인 장산 ㈜원익(90.00%)
원익투자파트너스㈜ Wonik Holdings (SG) PTE. LTD. (86.17%)
이용한(7.64%)
㈜원익로보틱스 ㈜원익홀딩스(98.21%)
Wonik Holdings (SG) PTE. LTD. ㈜원익홀딩스(100.00%)
원익아이피에스반도체설비기술유한공사 ㈜원익아이피에스(100.00%)
쿤산테라디스플레이설비기술유한공사(중국) ㈜원익아이피에스(100.00%)
WONIK GLOBAL PTE. LTD. ㈜원익아이피에스(75.00%)
㈜원익머트리얼즈(25.00%)
WONIK IPS USA Inc ㈜원익아이피에스(100.00%)
WONIK IPS Xian ㈜원익아이피에스(100.00%)
WONIK QUARTZ TAIWAN ㈜원익큐엔씨(73.30%)
WONIK QUARTZ EUROPE(독일) ㈜원익큐엔씨(100.00%)
WONIK QUARTZ INTER-NATIONAL CORPORATION(미국) ㈜원익큐엔씨(97.88%)
WONIK QUARTZ EUROPE(1.55%)
WONIK Q&C (THAILAND) CO., LTD. WONIK QUARTZ TAIWAN(100.00%)
원익(서안)반도체과기유한공사(중국)
(WONIK(XIAN)SEMICONDUCTOR TECHNOLOGY CO.,LTD)
㈜원익큐엔씨(100.00%)
서안신원익반도체재료유한공사(중국)
(XIAN NEW WONIK SEMICONDUCTOR MATERIALS CO.,LTD)
㈜원익머트리얼즈(100.00%)
위남원익반도체신재료유한공사(중국)
(WEINAN WONIK SEMICONDUCTOR NEW MATERIALS CO.,LTD)
㈜원익머트리얼즈(100.00%)
Wonik Materials North America(미)
(구 Nova-kem,LLC.)
㈜원익머트리얼즈(100.00%)
상해신이화장품 유한공사 ㈜씨엠에스랩(100.00%)
㈜맨텍 ㈜원익(100.00%)
㈜나노이닉스 ㈜원익큐브(100.00%)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 유한회사 ㈜원익(100.00%)
원익엘앤디 주식회사 ㈜원익홀딩스(100.00%)
(유)호라이즌캐피탈 이용한(100.00%)
MOMQ Holding Company ㈜원익큐엔씨(50%)
㈜원익비엠텍 원익큐브(100.00%)
Momentive Technologies Japan K.K MOMQ Holding Company(100%)
Wonik Holdings (Xi'an) Co.,Ltd. ㈜원익홀딩스(100.00%)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Inc. MOMQ Holding Company(100%)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GmbH MOMQ Holding Company(100%)
Wuxi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Co. Ltd., MOMQ Holding Company(100%)
원익비전턴어라운드사모투자합자회사 원익투자파트너스(60%)
㈜원익피앤이 ㈜원익홀딩스(35.13%)
㈜피앤이시스템즈 ㈜원익피앤이(100%)
PNE SOLUTION HUNGARY KFT ㈜원익피앤이(100%)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원익피앤이(49%)
대화전자(51%) - 중국 국영기업
원익(무석)반도체과기유한회사
Wonik (Wuxi) Semiconductor Tech. Co. Ltd
㈜원익큐엔씨(100%)
㈜테크랜드 ㈜원익피앤이(100%)
Wonik PNE USA, Inc. ㈜원익피앤이(100%)
WONIK PNE Sweden AB ㈜원익피앤이(100%)
㈜엔에스 ㈜원익피앤이(38.02%)
에스텍 유한공사 ㈜엔에스 (100%)
NSHK Kft ㈜엔에스 (100%)
NS Innovation TECH Co., Ltd
(강소엔에스신능원창신과계유한공사)
㈜엔에스 (100%)
㈜단양사계절리조트 원익엘앤디㈜(85%)
모멘티브테크놀로지스코리아 유한회사 MOMQ Holding Company(100%)
㈜동서로지스틱스 -
㈜디티씨 -
㈜파인솔루션 -
㈜하원정밀화학 -
㈜하원제약 -
동서해운㈜ -
세웅산업㈜ -
Momentive Technologies(Shanghai) Limited Company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Inc. (100%)
Wonik QnC America Corp. ㈜원익큐엔씨(100.00%)


3. 계열사간 임원 겸직현황

성 명 당사 직위 겸직 회사 직위
박 동 찬 대표이사 (주)엔에스 사내이사(비상근)
조 남 성 사내이사 (주)원익홀딩스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엔에스
사내이사(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사내이사(비상근)
이 기 채 사내이사 (주)엔에스
(주)테크랜드
대표이사(상근)
사내이사(비상근)


4.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1 7 8 66,571 8,905 234 75,711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1 1 133 - - 133
1 8 9 66,705 8,905 234 75,844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공시일자 공시내용 진행사항 비고
2019.01.1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8,615,530,000원
- 계약상대방 : EVE Energy Co.Ltd.
공급완료 -
2019.06.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9,565,194,194원
- 계약상대방 : SK Battery Hungary Kft.
공급완료 -
2019.08.2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6,849,578,788원
- 계약상대방 : Huizhou EVE United
                     Energy Co.Ltd.
공급완료 -
2019.10.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8,987,031,393원
- 계약상대방 : Northvolt
공급완료 -
2021.01.12
(2021.11.18 정정)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7,364,525,000원
- 계약상대방 : Yangzhou Evergrande
    Neo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공급 진행 중 -
2021.03.05
(2021.09.24 정정)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4,132,905,549원
- 계약상대방 : Northvolt
공급 진행 중 -
2021.04.13
(2022.01.28 정정)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13,391,503,949원
- 계약상대방 : SK battery (Jiangsu) co., ltd.
공급완료 -
2021.06.09
(2022.02.11 정정)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23,423,573,736원
- 계약상대방 : SK Battery America
공급 진행 중 -
2021.09.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32,239,660,000원
- 계약상대방 : VINFAST
공급 진행 중 -
2021.09.08
(2022.01.28 정정)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금액 : 공시유보
- 계약상대방 : Northvolt
공급 진행 중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 당반기말 현재 2차 전지 파우치 폴딩 장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클레버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엔에스에 제소한 1건의 소송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당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584532) 피소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공시 (2021.12.08, 한국거래소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 엔에스)
 
 -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클레버)가 청구한 금액은 30억원이며,
   주식회사 엔에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보고기간말 현재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계정과목 종류 채권자 통화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제한내용
현금 및 현금성자산 외화예적금 KEB하나은행 USD 26,737.90 26,737.90 계약이행 지급보증
기타금융자산 기업부금 기업은행 KRW - 90,000 차입금 질권설정
합계 - -


(2) 당기말 현재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약정한도액과 미실행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구 분 거래은행 통화 약정한도액 통화 미실행잔액
구매카드 기업은행 KRW 8,000,000 KRW 3,647,753
구매론 국민은행 KRW 7,000,000 KRW 5,110,324
구매론 하나은행 KRW 5,000,000 KRW 5,0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KRW 35,000,000 KRW -
무역금융(수출환) 하나은행 USD 8,340,000.00 USD 8,340,000.00
무역금융(수출환) 국민은행 USD 5,000,000.00 USD 5,000,000.00
무역금융 KEB하나은행 KRW 8,000,000 KRW 8,000,000
무역금융 국민은행 KRW 3,000,000 KRW 3,000,000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KRW 500,000 KRW 166,667
수출성장기대금 수출입은행 KRW 10,000,000 KRW -
운영자금 국민은행 KRW 10,000,000 KRW -
무역금융 KEB하나은행 KRW 10,000,000 KRW 7,000,000
일반한도(계약) 서울보증보험 KRW 35,000,000 KRW 19,049,953
일반어음 기업은행 KRW 800,000 KRW 800,000
B2B팩토링 기업은행 KRW 500,000 KRW 500,000
운전자금 우리은행 KRW 2,000,000 KRW -
기타지급보증 서울보증보험 KRW 7,400,000 KRW 3,721,986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KRW 3,000,000 KRW -
운영자금 KB국민은행 KRW 2,000,000 KRW -
운영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RW 49,920 KRW -
운영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RW 141,440 KRW -
일반대출 기업은행 KRW 18,800,000 KRW 200,000
일반대출 한국수출입은행 KRW 5,000,000 KRW -
일반대출 농협은행 KRW 500,000 KRW 500,000
외화지급보증 기업은행 USD 1,600,000.00 USD 1,600,000.00


(3)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제공자 종류 통화 금액 비고
KEB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26,737.90 해외 매출처 이행보증
KEB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8,340,000.00 해외 매출처 선수금보증
서울보증보험 이행계약 등 KRW 50,395,129 매출처 계약이행보증
기술보증기금 금융차입 KRW 2,000,000 우리은행 차입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KRW 2,850,000 기금부분신용보증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KRW 1,800,000 기금부분신용보증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KRW 450,000 기금부분신용보증
주요경영진 등 연대보증 KRW 7,543,562 계약이행보증 등


(5)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제공처 차입과목 담보제공자산 통화 담보설정금액
KEB하나은행 계약이행지급보증 외화예금 USD 26,737.90
KB국민은행 운영자금 수원사업장 건물 및 토지 KRW 42,000,000
KB국민은행 운영자금 평택사업장 건물 및 토지 KRW 12,000,000
현대캐피탈 차량리스 차량 KRW 36,230
한국수출입은행 단기차입금 재고자산 KRW 6,500,000
기업은행 장단기차입금 토지/건물 KRW 17,940,000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와 (주)엔에스는 2022년 06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합병계약 승인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후 2022년 06월 29일부터 2022년 07월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접수 결과 당사와 (주)엔에스가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을 초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05월 02일에 당사와 (주)엔에스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의거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합병상대방인 (주)엔에스와 상호협의 후 이사회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7월 20일 제출한 합병 철회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다. 합병등의 사후정보


- (주)피앤이솔루션(現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의 (주)피앤이이노텍 흡수합병

(1)  합병 등의 주요 내용

1) 합병 종료일자 : 2021년 1월 12일

2) 합병 후 존속 및 소멸회사 내역

구분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의 명칭 (주)피앤이솔루션 (주)피앤이이노텍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88-60
대표이사 김용을 정대택, 서동조
상장여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합병비율 1.00000 0.00000


3) 계약내용

계약내용 합병배경 당사는 비용 절감 및 관리조직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상호 보유역량을 보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
법적형태 소규모 합병
구체적 내용 (주)피앤이솔루션이 (주)피앤이이노텍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피앤이솔루션
- 소멸회사 : (주)피앤이이노텍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주)피앤이솔루션

-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
- 합병비율
(주)피앤이솔루션 : (주)피앤이이노텍 = 1.00000 : 0.00000

① (주)피앤이솔루션은 (주)피앤이이노텍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며
합병완료후 (주)피앤이솔루션 주주 변경은 없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피앤이솔루션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주)피앤이이노텍은 합병 후 해산함.
②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승인으로서 갈음함
③ 존속회사인 (주)피앤이솔루션은 공시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 없음
주요일정 이사회결의일 : 2020년 11월 05일
합병 계약일 : 2020년 11월 10일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 2021년 01월 13일
합병 및 해산 등기 : 2021년 01월 14일


3) 상세 일정


 구 분

(주)피앤이솔루션

(합병법인)

(주)피앤이이노텍
(피합병법인)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1월 05일

2020년 11월 05일

합병 계약일

2020년 11월 10일

2020년 11월 10일

권리주주 확정기준일(*1)

2020년 11월 23일

2020년 11월 23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0년 11월 24일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24일

-

종료일

2020년 12월 08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2)

2020년 12월 09일

2020년 12월 09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0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1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10일

종료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01월 11일

합병기일

2021년 01월 12일

2021년 01월 12일

합병종료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3)

2021년 01월 13일

2021년 01월 13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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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1년 01월 14일

-

합병(해산) 등기예정일

2021년 01월 14일

2021년 01월 14일

(*1) 합병법인에게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이고, 피합병법인에게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반대의사 표시와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인 (주)피앤이솔루션이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주주명부 확정을 위한 명부폐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합병법인인 (주)피앤이솔루션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3) 합병법인인 (주)피앤이솔루션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로 갈음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 상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합병 등의 전후 주요 재무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생략합니다. 또한 (주)피앤이솔루션은 합병 전 (주)피앤이이노텍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합병 전후로 연결 재무제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라. 중요한 자산양수도

1) 중요한 자산양수도_타법인 주식 양수

당사는 2021년 11월 05일 타법인 주식 양수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12월 23일 해당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자산양수도 내역 및 가액

구분 내역
양수도 대상자산 주식회사 엔에스의 발행주식 4,377,443주
발행회사 주식회사 엔에스
주식의 종류 보통주
총 발행주식수 11,513,237주
주주명(양도인) 이세용 외 3인
양수도되는 주식의 수량 4,377,443주(지분율 38.02%)
양수도 가액 금 59,533,224,800원


- 자산양수도 대금 지급방법

구분 일자 금액 지급방법 비고
계약금(10%) 2021년 11월 05일 5,953,322,480원 현금지급 지급완료
잔금(90%) 2021년 12월 23일 53,579,902,320원 현금지급 지급완료


- 자산양수도 진행결과 및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외부평가기간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1월 05일 -
이사회결의일 2021년 11월 05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1년 11월 05일 -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일 2021년 11월 05일 -
주식 양수일 2021년 12월 23일 -
자산양수도 완료일 및 대금 지급일 2021년 12월 23일 -


[관련공시]

1.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_2021.11.05
2.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_2021.12.23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피앤이시스템즈 2014.01.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32번길 16
충전인프라 외 6,72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PNE SOLUTION
 HUNGARY KFT
2019.11.18 1068 Budapest, Kiraly
utca 80. fszt. 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6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주)테크랜드 2009.02.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89
2차전지 조립공정 외 7,188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Wonik PNE USA, Inc. 2021.09.02 3775 VENTURE DR BLDG E,
DULUTH, GA, 30096, USA
제품 판매 및 기술컨설팅업 21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WONIK PNE Sweden AB 2021.10.01 Nybohovsbacken 63 Lgh 1501
117 64 STOCKHOLM
제품 판매 및 기술컨설팅업 30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주)엔에스 1999.11.1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27 2차전지 장비 제조업 118,807 실질적 지배력 보유 O
에스텍유한공사 2016.02.24 Building B Zone, No 108, Jianshan Road, Guanyingchun Area,
    Bishanjie Street, Bishan Area, Chongqing City, 402760 China
필름가공 3,839 종속회사 엔에스가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NSHK Kft 2019.11.19 H-2900 Komarom, Igmandi ut 35. Hungary 제품설치 유지보수 87 종속회사 엔에스가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NS Innovation TECH 2020.03.06 First Floor, No. 111, Minjiang Road,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Tinghu District, Yancheng City, Jiangsu Province,224007 China
제품설치 유지보수 4,266 종속회사 엔에스가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8 (주)원익 175311-0001158
(주)원익홀딩스 124311-0033235
(주)원익아이피에스 131311-0163174
(주)원익머트리얼즈 150111-0101662
(주)원익큐엔씨 176011-0035615
(주)원익큐브 110111-0425432
(주)원익피앤이 134211-0063894
(주)엔에스 134811-0045535
비상장 54 ㈜씨엠에스랩 110111-4052603
㈜하늘물빛정원 160111-0075013
농업법인 장산 164211-0024006
원익투자파트너스㈜ 160111-0064983
㈜원익로보틱스 110111-2992752
WONIK HOLDINGS (SG) PTE. LTD. -
원익아이피에스반도체설비기술유한공사 -
쿤산테라디스플레이설비기술유한공사(중국) -
WONIK GLOBAL PTE. LTD. -
WONIK IPS USA Inc -
WONIK IPS Xian -
WONIK QUARTZ TAIWAN -
WONIK QUARTZ EUROPE(독일) -
WONIK QUARTZ INTER-NATIONAL CORPORATION(미국) -
WONIK Q&C (THAILAND) CO., LTD. -
원익(서안)반도체과기유한공사(중국)
 (WONIK(XIAN)SEMICONDUCTOR TECHNOLOGY CO.,LTD)
-
서안신원익반도체재료유한공사(중국)
 (XIAN NEW WONIK SEMICONDUCTOR MATERIALS CO.,LTD)
-
위남원익반도체신재료유한공사(중국)
 (WEINAN WONIK SEMICONDUCTOR NEW MATERIALS CO.,LTD)
-
Wonik Materials North America(미)
 (구 Nova-kem,LLC.)
-
상해신이화장품 유한공사 -
㈜맨텍 170111-0176265
㈜나노이닉스 110111-2309840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 유한회사 110114-0068707
원익엘앤디 주식회사 110111-7970472
(유)호라이즌캐피탈 110114-0029981
MOMQ Holding Company -
㈜원익비엠텍 131111-0576214
Momentive Technologies Japan K.K -
Wonik Holdings (Xi'an) Co.,Ltd. -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Inc. -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Quartz, GmbH -
Wuxi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Co. Ltd., -
원익비전턴어라운드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7705
㈜피앤이시스템즈 135811-0241950
PNE SOLUTION HUNGARY KFT -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
원익(무석)반도체과기유한회사 Wonik (Wuxi) Semiconductor Tech. Co. Ltd -
㈜테크랜드 135811-0162263
Wonik PNE USA, Inc. -
WONIK PNE Sweden AB -
에스텍 유한공사 -
NSHK Kft -
NS Innovation TECH Co., Ltd (강소엔에스신능원창신과계유한공사) -
㈜단양사계절리조트 154611-0016172
모멘티브테크놀로지스코리아 유한회사 131114-0012593
㈜동서로지스틱스 110111-2243337
㈜디티씨 120111-0044496
㈜파인솔루션 134811-0327008
㈜하원정밀화학 110111-1347122
㈜하원제약 134711-0001787
동서해운㈜ 110111-0535702
세웅산업㈜ 110111-0089337
Momentive Technologies(Shanghai) Limited Company -
Wonik QnC America Corp.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엔에스 상장 2021.12.28 종속기업투자 59,729 4,377,443 38.02 59,729 - - - 4,377,443 38.02 59,729 122,914 7,965
(주)피앤이시스템즈 비상장 2014.01.01 종속기업투자 753 2,580,000 60.00 762 1,720,000 8,600 - 4,300,000 100.00 9,362 6,724 -1,107
(주)테크랜드 비상장 2021.09.28 종속기업투자 4,500 171,430 100.00 4,530 - - - 171,430 100.00 4,530 7,188 268
BEIJING DAHUAPNE
TECHNOLOGY CO.,LTD
- 2017.05.23 관계기업투자 1,208 - 49.00 1,485 - - 234 - 49.00 1,719 8,143 137
PNE SOLUTION
 HUNGARY KFT
- 2019.11.18 종속기업투자 39 - 100.00 39 - - - - 100.00 39 46 -43
Wonik PNE USA, Inc. - 2021.09.02 종속기업투자 24 - 100.00 24 - - - - 100.00 24 21 -2
WONIK PNE SWEDEN AB - 2021.10.01 종속기업투자 3 - 100.00 3 - 305 - - 100.00 308 305 -10
지우전자(주) 비상장 2012.05.24 단순투자 270 265,000 19.80 133 - - - 265,000 19.80 133 10,242 1,785
합 계 - - 66,705 - 8,905 234 - - 75,844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