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08월     26일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신한금융지주회사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제 12-1회 금 삼천사백사십억원(\344,000,000,000)
제 12-2회 금 오백육십억원(\56,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2년 08월 26일
2. 모집가액  :

제 12-1회 금 삼천사백사십억원(\344,000,000,000)
제 12-2회 금 오백육십억원(\56,000,000,000)
3. 청약기간  :

2022년 08월 26일
4. 납입기일 :

2022년 08월 26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신한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제12-1회차 5년, 제12-2회 7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

대표이사확인서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제12-1회차 5년, 제12-2회 7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NIM(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기본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4) 보완자본: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5) 보통주자본비율: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6)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7) 총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8) D-SIB :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 추과자본을 부과 중입니다.
(9) RBC비율(지급여력비율) : RBC비율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율로 산출한 비율입니다.(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자회사 신한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2조 7,208억원 중 1조 6,474억원(연결기준)이 신한은행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총 배당수입(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016년 1조 6,461억원, 2017년 9,301억원 2018년 1조 4,077억원, 2019년 1조 3,209억원, 2020년 1조 3,875억원, 2021년 1조 5,802억원, 2022년 반기말 1조 4,5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배당수입은 각 약 6,500억원(39.49%), 4,800억원(51.61%), 5,400억원(38.36%), 8,900억원(67.38%), 8,900억원(64.14%), 7,700억원(48.73%), 9,000(61.93%)을 차지하며, 신한은행의 배당수익은 당사 전체 배당 수익의 과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고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NIM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2022년 1분기말 원화예수금 기준 19.99%, 원화 대출금 기준 20.5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내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인도,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 및 견고한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 및 방카 슈랑스 판매와 계열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수료 순이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부문이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기반이 다양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의 NIM(순이자마진)은 2016년 1.49%, 2017년 1.58%, 2018년 1.61%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2018년 이후 2019년 1.54%, 2020년 1.37%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으로 접어들며 2021년말 1.41%, 2022년 반기 기준 1.58%를 기록하였는데, 2021년 하반기 2차례, 2022년 7월말 기준 4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분기대비 NIM이 상승 반전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경기 회복세가 둔화 될 경우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2.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각ㆍ매각을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3년 이후 1.16%에서 2020년말 0.36%, 2021년말 0.27%, 2022년 1분기말 0.26%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말 기준 총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이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5.6%,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일반자금이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5.87%, 기본자본비율은 14.71%, 보통주자본비율은 12.82%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경우 2022년반기 말 잠정치 기준 총자본비율 17.94 %, 기본자본비율 15.08%, 보통주자본비율 14.29%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7.9%, 기본자본비율 15.4%, 보통주자본비율 14.6%으로 국내은행 평균인 총자본비율 16.5%, 기본자본비율 14.7%, 보통주자본비율 13.9%과 비교해 볼때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IB을 선정하여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입니다.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2021년 최저적립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가-4.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2020년 코로나19 글로벌 대확산으로 인하여 미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였으며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 후 5월 28일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기조가 대두되었고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하며,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25%,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반기말 신한은행의 평균 조달비용은 0.96%로  2021년말 0.74%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원화 및 외화 예수금 평균 조달금리는 각각 1.05%(전년 말 대비 0.26%p. 증가), 0.48%(전년 말 대비 0.14%p.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은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원화+외화)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차입금(원화+외화)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 상승은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5.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7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2018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2020년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02.20)',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11.13)'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신DTI 도입, 10월에는 DSR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자, 2021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0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21.11월, '22.01월, '22.04월, '22.05월, '22.07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한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한카드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카드는 당사 순이익의 약 16.9%를 차지해 신한은행 다음으로 당사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신한카드는 백신 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에 의한 카드이용 실적 증가, 리스·렌탈 수수료 수익 증가 및 건전성 개선으로 인한 대손상각비 감소 영향으로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4,0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용실적 증가, 수익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신용대출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등),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및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요인은 신한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신한금융투자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2,513억원, 2019년 2,209억원, 2020년 1,5458원, 2021년 3,207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달성했고, 2022년 반기말 1,890억원을 반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당사 수익의 약 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수익성 악화 위험

신한금융지주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2019년 1,239억원, 2020년 1,778억원, 2021년 1,748억원, 2022년 반기 2,775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시현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 기준 신한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중 1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2022년 반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265.4%로 규제비율인 1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급여력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영업위험에 따른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 자회사인 신한리츠 운용 신규사업 진출 위험

 국내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공시서류 제출 기준일 현재 기준 총 49개 자산관리회사(AMC)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하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신한금융그룹은 2017년 10월 18일 300억원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신한리츠운용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환경에 따라 사업영위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초기 사업진출 비용의 투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사 인수·합병에 따른 위험

2019년 9월 2일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 (최대주주 지분)취득하며, 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0년 01월 28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당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9년 05월 02일 아시아신탁 1차 지분 60%를 취득하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 후 2022년 05월 16일 아시아신탁 2차 지분 40%를 인수완료하여 완전자회사화 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s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5일 기존 자회사인 신한BNPP자산운용(현재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하였으며, 손해보험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 인수를 2021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0월 29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인 신한생명(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양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양사 합병 후 통합법인인 신한자산운용이 출범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 시행에 따른 재무관련 위험

2019년 02월, 신한금융지주는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통해 7,5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의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동년 5월 1일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증권은 1년후부터 3년간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환권 미행사시 4년후에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자본비율 개선을 하게 되었으며, 보통주자본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우량자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보통주 전환전에는 연4%의 배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통주 배당외에 우선주 배당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배당규모가 확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는 2020년 09월 1조 1,582억원 규모의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자본여력 및 이익규모를 감안 시, 해당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배당이 신한금융지주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배당지급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 등에 대해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및 우발부채 현황

2022년 6월말 기준 당사의 소송현황은 제소 386건(2,838억원), 응소 612건(5,415억원)건으로 총 998건(8,253억원)의 소송건이 존재합니다. 이중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제소건이 121건(1,275억원), 응소건 180건(1,042억원)으로 제소건 응소건 포함 금액기준 28.1% 이상을 차지하며, 신한자산신탁 제소건이 78건(9억원), 응소건 288건(2,442억원)으로 제소건 응소건 포함 금액기준 30.7% 이상 차지합니다. 따라서 신한은행 및 아시아신탁을 포함한 당사의 자회사의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는 2022년 반기말 기준 1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상당액 9,772백만원 및 3,350백만원을 각각 충당부채 및 보험계약부채(지급준비금)로 계상하였으며, 충당부채 등으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평판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신한금융지주의 임원 등의 법령 위반 위험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은행장을 재임하는 동안 신입직원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되었으며, 2020년 1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2021년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에 이어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당사의 대표이사는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금번 재판에서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신한금융지주는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임직원의 법률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금융지주의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한금융지주 임원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 및 전반적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의 법령 위반 위험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와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취득한 일부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국제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판매회사로서 라임펀드 판매분 중 무역금융펀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이사회의 자발적인 보상 결정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을 고려하여 민원보상과 유동성공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반기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공시서류제출 기준일 현재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 사항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의 2022년 2분기말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자산 683조 2,263억원, 부채 633조 5,280억원, 자본 49조 6,983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49조 6,98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10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2021년 12월말에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심각(Bad)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66%, 11.80%로 1년 내에 본 사채의 상각 발동요건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최악의 경우인 IMF 구제금융 당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12.87%, 보통주자본비율은 9.9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규제 수준인 11.5%, 8.0%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당사 당기순이익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평균 2조원을 웃도는 점과, 2021년 당사의 당기순이익이 4조를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기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 됩니다. 한편, 스트레스테스트는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지급제한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2조 8,07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지급제한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심각(Bad)' 시나리오)에 따라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4.66%, 보통주자본비율이 11.80%까지 하락, ('최악(Worst)' 시나리오)의 경우 총자본비율이 12.87%, 보통주자본비율 9.94%로 하락하나 배당한도 제한기준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소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금성 및 유동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만기가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5년,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2년 2분기말 기준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2%, 기본자본비율 14.71%, 총자본비율 15.87%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2년 2분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2.82%, 기본자본비율은 14.85%(약 0.14%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01%(약 0.14%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 본 사채 발행후 기준의 BIS 자본비율은 분기내 실적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바, 위 수치와 상이할 것이오니 위 수치는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추가적인 규정 및 세칙 도입 가능성

2015.6.4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D-SIB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0.25%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였고, 2019년 이후로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D-SIB로 선정된 기관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미달의 규제와 동일하게 미충족 정도에 따라 0%, 40%, 60%, 80%, 100로 차등 적용해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당사는 D-SIB 선정 평가대상으로 속해 있는 만큼, 추후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BIS 규제비율 뿐 아니라 규제도입을 반영한 자본비율을 준수하여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2017년 이후 도입될 규제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이 후,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처리 관련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본 사채의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및 증권신고서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사채의 "등록" 관련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타. 당사 및 자회사 은행 BIS자본비율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신한금융지주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shinhangroup.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http://www.shinhanbank.com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12-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344,000,000,000 모집(매출)총액 344,000,000,000
발행가액 344,000,000,000 이자율 4.93
발행수익률 4.93 상환기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NH투자증권 - 9,200,000 92,000,000,000 인수금액의 0.20%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 - 8,600,000 86,000,000,000 인수금액의 0.20% 총액인수
인수 한양증권 - 8,600,000 86,000,000,000 인수금액의 0.20% 총액인수
인수 신한금융투자 - 8,000,000 80,000,000,000 인수금액의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8월 26일 2022년 08월 26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344,000,000,000
발행제비용 974,4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2.08.16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8월 01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8월 23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 12-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56,000,000,000 모집(매출)총액 56,000,000,000
발행가액 56,000,000,000 이자율 5.15
발행수익률 5.15 상환기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NH투자증권 - 1,800,000 18,000,000,000 인수금액의 0.20%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 - 1,400,000 14,000,000,000 인수금액의 0.20% 총액인수
인수 한양증권 - 1,400,000 14,000,000,000 인수금액의 0.20% 총액인수
인수 신한금융투자 -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8월 26일 2022년 08월 26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56,000,000,000
발행제비용 196,6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2.08.16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8월 01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8월 23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7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12-1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 344,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4.93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344,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4.93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마다 연 이율의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2.08.12 / 2022.08.12 / 2022.08.12
평가결과등급 AA- /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NH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2.08.16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8월 26일 포함)한 이후 본 조 제11호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3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1회 공고한다.

상 환 기 한 없음
납 입 기 일 2022년 08월 26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회사고유번호 00149293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8월 01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8월 23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차 : 12-2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 56,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5.15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56,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5.15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마다 연 이율의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2.08.12 / 2022.08.12 / 2022.08.12
평가결과등급 AA- /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NH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2.08.16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2029년 08월 26일 포함)한 이후 본 조 제11호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3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1회 공고한다.

상 환 기 한 없음
납 입 기 일 2022년 08월 26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회사고유번호 00149293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8월 01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8월 23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7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12-1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 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344,000,000,000 100.0% 총액인수
합계 344,000,000,000 100.0% 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 차 : 12-2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 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56,000,000,000 100.0% 총액인수
합계 56,000,000,000 100.0% 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신한금융지주 제12-1회 및 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와 인수회사인 교보증권(주), 한양증권(주) 및 신한금융투자(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팀장 등
- 대표주관회사 : 담당임원, 부서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제12-1회 및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 국고채 5년물 및 7년물 절대 금리 추이, 최근 3개월간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개별민평금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60%~4.99%로 합니다.
-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70%~5.15%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8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10억원 이상부터는 10억원 단위)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
및 기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2년 08월 1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당사가 유동성이 낮아 활용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등급 국내 금융지주회사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발행완료기준)]
발행일 발행사 (지위) 증권의 등급 발행금리 총 발행물량 공모희망금리
2021-09-09 하나금융지주 AA- 3.34% 2,800억원 3.00% ~ 3.60%
3.77% 1,200억원 3.20% ~ 3.80%
2021-09-15 DGB금융지주 AA- 3.70% 1,000억원 3.20% ~ 3.80%
2021-10-08 KB금융지주 AA- 3.57% 2,090억원 3.00% ~ 3.60%
2021-10-14 우리금융지주 AA- 3.60% 2,000억원 3.00% ~ 3.60%
2022-01-25 신한금융지주 AA- 3.90% 5,620억원 3.50% ~ 3.90%
AA- 4.00% 380억원 3.60% ~ 4.00%
2022-01-26 하나금융지주 AA- 4.00% 2,700억원 3.60% ~ 4.00%
2022-02-16 KB금융지주 AA- 4.00% 4,440억원 3.60% ~ 4.00%
AA- 4.30% 1,560억원 3.90% ~ 4.30%
2022-02-17 우리금융지주 AA- 4.10% 3,000억원 3.70% ~ 4.10%
2022-03-04 농협금융지주 AA- 4.10% 5,610억원 3.60% ~ 4.10%
2022-05-12 KB금융지주 AA- 4.68% 4,800억원 4.30% ~ 4.70%
4.97% 200억원 4.50% ~ 4.97%
2022-06-10 하나금융지주 AA- 4.55% 4,000억원 4.40% ~ 4.70%
2022-07-28 우리금융지주 AA- 4.99% 3,000억원 4.60% ~ 5.00%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ondweb)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중 5년 Call 기준 적합한 최근 사례는 2022년 5월 12일 KB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2년 6월 10일 하나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2년 7월 28일 우리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입니다. KB금융지주는 수요예측희망 금리 4.30% ~ 4.7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68%로 결정, 하나금융지주는 수요예측희망 금리 4.40% ~ 4.7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55%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수요예측희망 금리 4.60% ~ 5.0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99%로 결정되었습니다. 7년  Call 기준 근 1년 내 발행된 내역이 없으나, 2021년 2월 26일 KB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의 수요예측희망 금리는 3.90% ~ 4.3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30%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와 현재의 시장상황이 매우 다른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들의 발행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2-1회 및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및 KB금융지주와 당사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금리 Spread를 고려하고 당사의 신종자본증권 간의 시장에서 지위와 성격, 최근 시장금리 상승추세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과 비슷한 조건으로 발행되었던 신한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수요예측 결과도 참고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미국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10월 16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조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0.50%로 인하하였고 0.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1년 상반기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었고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두각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미 연준은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매입분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지원의 출구전략 시그널을 내비쳤고, 9월부터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이 일사불란하게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p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백신 접종의 확대, 수출 호조로 인한 국내 경제 회복 흐름, 국내 인플레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높다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1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또한 자이언트 스텝(0.75%p)을 시행하여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 입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또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또 한 번의 자이언트스텝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보여지며, 향후 인플레이션 및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는 코로나19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방역 체계가 강화되며 바이러스 종식 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유가 변동성,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의 긴장감 고조 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신한금융지주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4.60% ~ 4.99%로 한다.

- (주)신한금융지주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4.70% ~ 5.15%로 한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2년 08월 1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결과

①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12-1
(단위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3 48 8 - - - 59
수량 300 3,140 1,420 - - - 4,860
경쟁률 0.14 1.43 0.65 - - - 2.21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회 차 : 12-2
(단위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 1 1 - - - 2
수량 - 10 500 - - - 510
경쟁률 - 0.02
1.00 - - - 1.02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12-1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수량 누적비율
4.60% - - 2 20 - 0 - - - - - - 2 20 0.41% 20 0.41% 포함
4.61% - - 1 100 - 0 - - - - - - 1 100 2.06% 120 2.47% 포함
4.66% - - 1 100 - 0 - - - - - - 1 100 2.06% 220 4.53% 포함
4.71% - - 1 100 - 0
- - - - - 1 100 2.06% 320 6.58% 포함
4.75% - - 1 10 - 0 - - - - - - 1 10 0.21% 330 6.79% 포함
4.76% - - 1 100 1 200 - - - - - - 2 300 6.17% 630 12.96% 포함
4.77% - - 0 0 1 300 - - - - - - 1 300 6.17% 930 19.14% 포함
4.80% - - 7 400 2 120 - - - - - - 9 520 10.70% 1,450 29.84% 포함
4.81% - - 3 150 - 0 - - - - - - 3 150 3.09% 1,600 32.92% 포함
4.82% - - 1 10 - 0 - - - - - - 1 10 0.21% 1,610 33.13% 포함
4.83% - - 2 70 - 0 - - - - - - 2 70 1.44% 1,680 34.57% 포함
4.85% 1 100 5 200 - 0 - - - - - - 6 300 6.17% 1,980 40.74% 포함
4.87% - 0 2 70 - 0 - - - - - - 2 70 1.44% 2,050 42.18% 포함
4.88% - 0 1 50 - 0 - - - - - - 1 50 1.03% 2,100 43.21% 포함
4.89% - 0 3 160 1 200 - - - - - - 4 360 7.41% 2,460 50.62% 포함
4.90% 1 100 3 130 1 200 - - - - - - 5 430 8.85% 2,890 59.47% 포함
4.91% - 0 2 60 - 0 - - - - - - 2 60 1.23% 2,950 60.70% 포함
4.92% - 0 3 300 - 0 - - - - - - 3 300 6.17% 3,250 66.87% 포함
4.93% - 0 1 200 - 0 - - - - - - 1 200 4.12% 3,450 70.99% 포함
4.94% 1 100 2 550 - 0 - - - - - - 3 650 13.37% 4,100 84.36% 포함
4.95% - 0 1 100 2 400 - - - - - - 3 500 10.29% 4,600 94.65% 포함
4.96% - 0 1 10 - 0 - - - - - - 1 10 0.21% 4,610 94.86% 포함
4.97% - 0 1 100 - 0 - - - - - - 1 100 2.06% 4,710 96.91% 포함
4.98% - 0 2 110 - 0 - - - - - - 2 110 2.26% 4,820 99.18% 포함
4.99% - 0 1 40 - 0 - - - - - - 1 40 0.82% 4,860 100.00% 포함
합계 3 300 48 3,140 8 1.420 - - - - - - 59 4,860 100.00% - - -


회 차 : 12-2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수량 누적비율
5.13% - - 1 10 - - - - - - - - 1 10 1.96% 10 1.96% 포함
5.15% - - - - 1 500 - - - - - - 1 500 98.04% 510 100.00% 포함
합계 - - 1 10 1 500 - - - - - - 2 510 100.00% - - -



③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12-1
(단위 :%, 건,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주)신한금융지주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4.60% 4.61% 4.66% 4.71% 4.75% 4.76% 4.77% 4.80% 4.81% 4.82% 4.83% 4.85%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합계
기관투자자 1 10 - - - - - - - - - - - -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 2 10 - - - - - - - - - - - -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 3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4 - - 100 - - - - - - - - - - - - -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5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6 - - - - 10 - - - - - - - -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 7 - - - - - 200 - - - - - - - - - - - - - - - - - - - 200
기관투자자 8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9 - - - - - - 300 - - - - - - - - - - - - - - - - - - 300
기관투자자 10 - - - - - - - 120 - - - - - - - - - - - - - - - - - 120
기관투자자 11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12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13 - - - - - - - 60 - - - - - - - - - - - - - - - - - 60
기관투자자 14 - - - - - - - 50 - - - - - - - - - - - - - - - - - 50
기관투자자 15 - - - - - - - 30 - - - - - - - - - - - - - - - - - 30
기관투자자 16 - - - - - - - 30 - - - - - - - - - - - - - - - - - 30
기관투자자 17 - - - - - - - 20 - - - - - - - - - - - - - - - - - 20
기관투자자 18 - - - - - - - 10 - - - - -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 19 - - - - - - - - 70 - - - - - - - - - - - - - - - - 70
기관투자자 20 - - - - - - - - 50 - - - - - - - - - - - - - - - - 50
기관투자자 21 - - - - - - - - 30 - - - - - - - - - - - - - - - - 30
기관투자자 22 - - - - - - - - - 10 - - -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 23 - - - - - - - - - - 50 - - - - - - - - - - - - - - 50
기관투자자 24 - - - - - - - - - - 20 - - - - - - - - - - - - - - 20
기관투자자 25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26 - - - - - - - - - - - 70 - - - - - - - - - - - - - 70
기관투자자 27 - - - - - - - - - - - 50 - - - - - - - - - - - - - 50
기관투자자 28 - - - - - - - - - - - 50 - - - - - - - - - - - - - 50
기관투자자 29 - - - - - - - - - - - 20 - - - - - - - - - - - - - 20
기관투자자 30 - - - - - - - - - - - 10 -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 31 - - - - - - - - - - - - 50 - - - - - - - - - - - - 50
기관투자자 32 - - - - - - - - - - - - 20 - - - - - - - - - - - - 20
기관투자자 33 - - - - - - - - - - - - - 50 - - - - - - - - - - - 50
기관투자자 34 - - - - - - - - - - - - - - 200 - - - - - - - - - - 200
기관투자자 35 - - - - - - - - - - - - - - 100 -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36 - - - - - - - - - - - - - - 50 - - - - - - - - - - 50
기관투자자 37 - - - - - - - - - - - - - - 10 - - - - - - - - - - 10
기관투자자 38 - - - - - - - - - - - - - - - 200 - - - - - - - - - 200
기관투자자 39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40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기관투자자 41 - - - - - - - - - - - - - - - 20 - - - - - - - - - 20
기관투자자 42 - - - - - - - - - - - - - - - 10 - - - - - - - - - 10
기관투자자 43 - - - - - - - - - - - - - - - - 50 - - - - - - - - 50
기관투자자 44 - - - - - - - - - - - - - - - - 10 - - - - - - - - 10
기관투자자 45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기관투자자 46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기관투자자 47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기관투자자 48 - - - - - - - - - - - - - - - - - - 200 - - - - - - 200
기관투자자 49 - - - - - - - - - - - - - - - - - - - 500 - - - - - 500
기관투자자 50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기관투자자 51 - - - - - - - - - - - - - - - - - - - 50 - - - - - 50
기관투자자 52 - - - - - - - - - - - - - - - - - - - - 300 - - - - 300
기관투자자 53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기관투자자 54 - - - - - - - - - - - - - - - - - - - - 100 - - - - 100
기관투자자 55 - - - - - - - - - - - - - - - - - - - - - 10 - - - 10
기관투자자 56 - - - - - - - - - - - - - - - - - - - - - - 100 - - 100
기관투자자 57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00
기관투자자 58 - - - - - - - - - - - - - - - - - - - - - - - 10 - 10
기관투자자 59 - - - - - - - - - - - - - - - - - - - - - - - - 40 40
합계 20 100 100 100 10 300 300 520 150 10 70 300 70 50 360 430 60 300 200 650 500 10 100 110 40 4,860
누적합계 20 120 220 320 330 630 930 1,450 1,600 1,610 1,680 1,980 2,050 2,100 2,460 2,890 2,950 3,250 3,450 4,100 4,600 4,610 4,710 4,820 4,860 -



회 차 : 12-2
(단위 :%, 건,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주)신한금융지주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5.13% 5.15% 합계
기관투자자 1 10 - 10
기관투자자 2 - 500 500
합계 10 500 510
누적합계 10 510 -


④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분 내 용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4,86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4.60% ~ 4.99%
- 총 참여신청건수: 59건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51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5.13% ~ 5.15%
- 총 참여신청건수: 2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은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최근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 방법의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난 2022년 08월 17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2,200억원의 약 221%에 해당하는 4,860억원,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500억원의 102%에 해당하는 51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08월 17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신한금융지주 제12-1회 및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93%로 합니다.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15%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8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주)신한금융지주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60% ~ 4.99%로 한다. (주)신한금융지주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70% ~ 5.15%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있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 08월 2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8월 26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 원으로 하며, 10억 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 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2년 08월 26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2년 08월 26일
(9) 본 사채의 납입 및 지급을 맡을 은행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1)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2년 08월 26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2년 08월 26일
종 료 일 2022년 08월 26일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2년 08월 26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8월 26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2022년 08월 23일
(2) 상장예정일: 2022년 08월 26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신한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12-1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 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92,000,000,000 0.20%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86,000,000,000 0.20% 총액인수
인수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86,000,000,000 0.20% 총액인수
인수 신한금융투자(주) 0013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80,000,000,000 0.20%% 총액인수



회 차 : 12-2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 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8,000,000,000 0.20%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4,000,000,000 0.20% 총액인수
인수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14,000,000,000 0.20% 총액인수
인수 신한금융투자(주) 0013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10,000,000,000 0.20% 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2-1]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344,000,000,000 4,500,000 -



[회 차 : 12-2]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56,000,000,000 4,500,000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5년이 되는 날 포함)한 이후,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7년이 되는 날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제6조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 (제3자에 대한 적용)

본사채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에게양도되는경우에는본사채특약의모든조항은당해양수인에게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신한금융지주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344,000,000,000 4.93 - -
신한금융지주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56,000,000,000 5.15 - -
합 계 - 400,000,000,000 - - -
(주1)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제12-1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8월 26일 포함)한 이후 본 조 제11호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3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제12-2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2029년 08월 26일 포함)한 이후 본 조 제11호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3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1회 공고한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인 2022.08.12 기준 당사가 발행한 선순위와 후순위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9조 3,020억원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액면잔액은 8조 9,520억원원이며, 후순위 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3,500억원(제78회, 액면금액) 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5일 발행한 2,000억원의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7년 09월 15일 발행한 2,250억원의 제2-1회 및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8년 04월 13일 발행한 1,500억원의 제3-1회 및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8년 8월 13일 발행한 5억 달러의 제4회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8년 08월 29일 발행한 4,000억원의 제 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년 08월 05일 발행한 5억 달러의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년 06월 28일 발행한 2,000억원의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년 09월 17일 발행한 4,500억원의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년 03월 16일 발행한 6,000억원의 제9-1회 및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년 05월 12일 발행한 5억 달러의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년 1월 25일 발행한 6,000억원의 제11-1회 및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이 있습니다.


가.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2022.08.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일 만기일 유형 표면이율 액면금액
81-3회 2013-04-22 2023-04-22 공모 3.110% 120,000
91-2회 2014-08-07 2024-08-07 공모 3.325% 100,000
105-2회 2016-06-17 2023-06-17 공모 1.660% 100,000
106-3회 2016-09-23 2023-09-23 공모 1.680% 90,000
108-2회 2017-01-25 2024-01-25 공모 2.250% 80,000
110-2회 2017-04-20 2024-04-20 공모 2.354% 40,000
110-3회 2017-04-20 2027-04-20 공모 2.510% 110,000
111-2회 2017-05-12 2027-05-12 공모 2.692% 70,000
112-2회 2017-06-23 2027-06-23 공모 2.471% 60,000
113-2회 2017-07-21 2024-07-21 공모 2.414% 60,000
114회 2017-08-24 2022-08-24 공모 2.303% 110,000
115-1회 2018-01-22 2023-01-22 공모 2.673% 90,000
115-2회 2018-01-22 2028-01-22 공모 2.927% 110,000
116-1회 2018-02-22 2023-02-22 공모 2.824% 100,000
116-2회 2018-02-22 2028-02-22 공모 3.051% 100,000
117-1회 2018-03-21 2023-03-21 공모 2.798% 50,000
117-2회 2018-03-21 2028-03-21 공모 2.938% 100,000
118-2회 2018-04-25 2023-04-25 공모 2.785% 80,000
118-3회 2018-04-25 2028-04-25 공모 2.922% 70,000
119-2회 2018-05-29 2023-05-29 공모 2.790% 170,000
119-3회 2018-05-29 2028-05-29 공모 2.895% 30,000
120-2회 2018-09-06 2023-09-06 공모 2.354% 90,000
121-3회 2018-10-15 2023-10-15 공모 2.493% 190,000
122-2회 2018-10-30 2023-10-30 공모 2.272% 140,000
123-3회 2018-11-21 2023-11-21 공모 2.331% 80,000
124-2회 2019-01-22 2024-01-22 공모 2.174% 110,000
125-2회 2019-02-01 2024-02-01 공모 2.164% 50,000
126-1회 2019-04-18 2024-04-18 공모 1.974% 200,000
126-2회 2019-04-18 2026-04-18 공모 2.030% 100,000
127-1회 2019-05-24 2024-05-24 공모 1.856% 100,000
127-2회 2019-05-24 2026-05-24 공모 1.911% 100,000
128-1회 2019-07-26 2024-07-26 공모 1.527% 120,000
128-2회 2019-07-26 2026-07-26 공모 1.550% 120,000
128-3회 2019-07-26 2029-07-26 공모 1.590% 160,000
129-1회 2019-08-27 2024-08-27 공모 1.408% 170,000
129-2회 2019-08-27 2029-08-27 공모 1.425% 130,000
130-1회 2019-10-22 2022-10-22 공모 1.631% 160,000
130-2회 2019-10-22 2024-10-22 공모 1.697% 110,000
130-3회 2019-10-22 2026-10-22 공모 1.756% 60,000
131-1회 2020-02-06 2023-02-06 공모 1.571% 130,000
131-2회 2020-02-06 2025-02-06 공모 1.658% 120,000
131-3회 2020-02-06 2030-02-06 공모 1.805% 60,000
132회 2020-03-16 2023-03-16 공모 1.322% 50,000
133-2회 2020-04-10 2025-04-10 공모 1.698% 210,000
134회 2020-04-22 2025-04-22 공모 1.653% 140,000
135회 2020-05-28 2025-05-28 공모 1.450% 160,000
-회 2020-07-10 2026-01-10 외화채권 1.350% 652,000
136-1회 2020-10-29 2023-10-29 공모 1.172% 150,000
136-2회 2020-10-29 2025-10-29 공모 1.401% 150,000
137회 2020-12-23 2025-12-23 공모 1.513% 180,000
138회 2021-02-18 2026-02-18 공모 1.488% 210,000
139회 2021-02-24 2026-02-24 공모 1.559% 200,000
140-1회 2021-04-22 2024-04-22 공모 1.383% 200,000
140-2회 2021-04-22 2026-04-22 공모 1.790% 50,000
140-3회 2021-04-22 2031-04-22 공모 2.115% 50,000
141-1회 2021-05-28 2024-05-28 공모 1.448% 100,000
141-2회 2021-05-28 2026-05-28 공모 1.914% 50,000
142회 2021-07-28 2026-07-28 공모 1.886% 150,000
143-1회 2021-09-06 2024-09-06 공모 1.700% 120,000
143-2회 2021-09-06 2026-09-06 공모 1.956% 70,000
144-1회 2021-11-11 2024-11-11 공모 2.303% 170,000
144-2회 2021-11-11 2026-11-11 공모 2.450% 10,000
145-1회 2022-02-22 2025-02-22 공모 2.786% 100,000
145-2회 2022-02-22 2027-02-22 공모 2.851% 20,000
146-1회 2022-03-23 2025-03-23 공모 2.837% 280,000
146-2회 2022-03-23 2027-03-23 공모 2.940% 70,000
147-1회 2022-04-20 2025-06-20 공모 3.604% 100,000
147-2회 2022-04-20 2027-04-20 공모 3.712% 50,000
148-1회 2022-05-23 2025-05-23 공모 3.728% 150,000
148-2회 2022-05-23 2027-05-21 공모 3.805% 60,000
149-1회 2022-07-18 2025-07-18 공모 4.090% 250,000
149-2회 2022-07-18 2027-07-18 공모 4.152% 100,000
149-3회 2022-07-18 2032-07-18 공모 4.135% 60,000
150-1회 2022-08-11 2025-08-11 공모 4.047% 150,000
150-2회 2022-08-11 2027-08-11 공모 4.122% 150,000
합계 - - - - 8,952,000
주1) 외화채권은 2022.07.29 기준 환율 1,304.0원 적용


※ 미상환 후순위채권 명세

(2022.08.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일 만기일 유형 표면이율 액면금액
제78회 2012-10-18 2022-10-18 공모 3.440% 350,000
합계 - - - - 350,000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2022.08.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일 만기일 유형 표면이율 종류 액면금액
제1회 2015-06-25 2045-06-25 공모 4.38% 신종자본증권 200,000
제2-1회 2017-09-15 영구 공모 3.77% 신종자본증권 135,000
제2-2회 2017-09-15 영구 공모 4.25% 신종자본증권 90,000
제3-1회 2018-04-13 영구 공모 4.08% 신종자본증권 135,000
제3-2회 2018-04-13 영구 공모 4.56% 신종자본증권 15,000
제4회 2018-08-13 영구 공모 5.875% 신종자본증권 563,150
제5회 2018-08-29 영구 공모 4.15% 신종자본증권 400,000
제6회 2019-08-05 2030-02-05 공모 3.34% 후순위채 652,000
제7회 2019-06-28 영구 공모 3.27% 신종자본증권 200,000
제8회 2020-09-17 영구 공모 3.12% 신종자본증권
450,000
제9-1회 2021-03-16 영구 공모 2.94% 신종자본증권 430,000
제9-2회 2021-03-16 영구 공모 3.30% 신종자본증권 170,000
제10회 2021-05-12 영구 공모 2.875% 신종자본증권 559,550
제11-1회 2022-01-25 영구 공모 3.90% 신종자본증권 562,000
제11-2회 2022-01-25 영구 공모 4.00% 신종자본증권 38,000
합계 - - - - - 4,599,700
주1) 제4회차는 외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USD5억)발행으로 발행시점 환율 1,126.3원 적용
주2) 제6회차는 외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USD 5억)발행으로 2022.07.29 기준 환율 1,304.0원 적용
주3) 제10회차는 외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USD 5억) 발행으로 발행시점 환율 1,119.1원 적용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 자본증권 (제12-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12-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


(2)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4%p., 0.14%p. 상승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십억원)
구 분

관련지표

2022년 반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

총자본합계

45,989 +400 46,389

기본자본계

42,630 +400 43,030

보통주자본

37,146 - 37,146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

289,807 - 289,807

총자본비율

총자본비율

15.87% 0.14% 16.01%

기본자본비율

14.71% 0.14% 14.85%

보통주자본비율

12.82% - 12.82%
(주1) 2022년 6월 기준 잠정수치 기준
(주2) 2022년 6월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신한금융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4%p., 0.14%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채는 당사에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식될 예정이며,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약 0.14%p., 0.14%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 효과는 2022년 반기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반기말 이후 당사 및 자회사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1) (주)신한금융지주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주)신한금융지주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1) 제12-1회 : 금 삼천사백사십억원정(344,000,000,000원)
2) 제12-2회 : 금 오백육십억원정(56,000,000,000원)

(3)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최종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2년 08월 01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한다.

(주)신한금융지주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이자율은 4.93%로 한다.

(주)신한금융지주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이자율은 5.15%로 한다.

(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주)신한금융지주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신한금융지주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사채의 중도상환 :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주)신한금융지주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5년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주)신한금융지주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7년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경제신문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한다.

라) 5년 중도상환 옵션의 경우 기준금리 조정
- 기준금리 : 본 사채의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가산금리 : 1.79%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4.93%)과 수요예측일 기준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14%)의 차.
-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마) 7년 중도상환 옵션의 경우 기준금리 조정
- 기준금리 : 본 사채의 기준금리(7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년째 되는 날'(이하 각"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을"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7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7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7년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7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7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7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가산금리 :  1.98%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15%)과 수요예측일 기준 7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7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17%)의 차.
-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6)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가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특약]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발행회사에대해대한민국법에의하지않는파산절차, 회생절차또는이에준하는절차(이하"해당외국절차" 라한다)가개시되는경우, 사채권자는해당국가의법령에서정한제한범위내에서제1항내지제3항의조건이충족된경우에만해당외국절차에따른변제또는배당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해당외국절차상당해조건을부가하는것이허용되지않을경우사채권자는그조건에도불구하고해당외국절차에따른변제또는배당을받을수있습니다.


 

(8)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9)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5년이 되는 날 포함)한 이후,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7년이 되는 날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1)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12)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제3항또는제4항에따른이자(배당)의지급취소는본사채에대한채무불이행또는부도사유로간주되지않고, 발행회사는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이자(배당)의지급을취소한경우그와같이지급이취소된금원을본사채이외에만기가도래한발행회사의다른채무의이행에사용할수있습니다.

 
 (13) [특약]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4) [특약] 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5)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8)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상환유인이 없을 것.


②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⑤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것


⑥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⑦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⑧ 발행 후 5년(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또는 발행 후 7년(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이떠한 조건도 없을 것


⑨ 발행회사가 발행한 모든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이 없거나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일 것


⑩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⑪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

가.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    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    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나.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     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 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 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 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3년 1월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기유동성비율(LCR)등 유동성규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차: 12-1]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대표
전화번호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기타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02-3770-8556, 8646, 86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344,000,000,000 4,500,000 -



[회차: 12-2]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대표
전화번호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기타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02-3770-8556, 8646, 86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56,000,000,000 4,500,000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2022.08.12 기준)

구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약체결 건수 115건 125건 131건 117건 119건 72건
계약체결 위탁 금액 22조 2,190억원 24조 2,580억원 30조 440억원 29조 4,840억원 28조 1,360억원 19조 1,92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 02-3770-8556, 8646, 8605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첩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8조 제1항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분 등급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순이익 BIS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신한 AAA 666,725,811 617,192,291 49,533,520 1,905,951 1,400,384 16.15 0.42
KB AAA 680,010,962 631,871,645 48,139,317 1,901,822 1,453,140 15.92 0.66
하나 AAA 530,254,274 494,688,123 35,566,151 1,101,774 902,365 16.07 0.36
농협 AAA 522,936,850 494,489,240 28,447,610 1,031,005 596,293 16.08 0.3
우리 AAA 465,704,306 436,402,995 29,301,311 1,228,442 839,188 14.77 0.29
BNK AAA 132,682,641 122,412,473 10,270,168 375,245 276,317 13.64 0.4
DGB AAA 89,398,780 83,202,548 6,196,232 228,491 162,241 14.48 0.56
JB AA+ 57,963,016 53,617,279 4,345,737 229,640 166,808 12.84 0.53
(주1) 자산금액순 (신한금융지주 제외)
(주2) 각 수치는 2022년 1분기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신고서 공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신한은행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영업이익         32,633         29,136         35,867         22,740
당기순이익         23,292         20,778         24,944         16,830
(주1)연결 기준
(주2)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단위 : 억원)
신한카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영업이익           6,841           8,222           9,035           4,919
당기순이익           5,088           6,065           6,750           4,127
(주1)연결 기준
(주2)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카드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단위 : 억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영업이익           2,078           2,134           2,677           3,872
당기순이익           1,239           1,778           1,748           2,775
(주1)연결 기준
(주2)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주3) 2021년 7월 1일 합병에 따라, 2018년, 2019년, 2020년은 사업결합 전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로 작성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라이프생명보험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는 2001년 09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은 대부분 자회사들의 이익에 의존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출처: 법제처


(기준일 : 2022.06.30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2 ㈜신한금융지주회사(종목코드: 055550) (주2) 104-81-64625
㈜제주은행(종목코드: 006220) 616-81-00615
비상장 51 ㈜신한은행 202-81-02637
신한카드㈜ 202-81-48079
신한금융투자㈜ 116-81-36684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04-81-28992
신한자산운용㈜ 116-81-60452
신한캐피탈㈜ 134-81-11323
㈜신한저축은행 120-87-90239
신한자산신탁 120-87-07104
㈜신한DS 110-81-34825
신한아이타스㈜ 107-81-85143
신한신용정보㈜ 119-81-58580
신한리츠운용㈜ 711-88-00923
신한에이아이 241-86-01322
(주)신한벤처투자
201-81-55941
신한EZ손해보험 (주3) 110111-2799299
SHC매니지먼트 (주4) 104-81-72014
신한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101-86-40537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2010의4호사모투자전문회사 107-87-44159
신한 프랙시스 케이그로쓰 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 611-88-00069
신한스마일게이트 글로벌 PEF 제1호 767-81-01950
케이티씨엔피 그로쓰챔프 2011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120-87-87637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75-81-01086
신한에스케이에스기업재무안정PEF 442-88-01860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8234075
신한금융플러스 569-86-01934
신한큐브온 124-87-59356
신한 노틱 제1호 PEF 110113-0030005
제이에스신한 PEF 110113-0030013
아메리카신한은행 해외현지법인
SBJ은행 해외현지법인
유럽신한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캄보디아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카자흐스탄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캐나다신한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베트남은행 해외현지법인
멕시코신한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해외현지법인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Shinhan Investment America Inc. 해외현지법인
Shinhan Investment Asia Ltd. 해외현지법인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해외현지법인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해외현지법인
신한자산운용 홍콩 해외현지법인
신한DS 베트남 해외현지법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베트남 해외현지법인
신한자산운용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
SBJ DNX 해외현지법인

(주1)

2022년 6월 말 기준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임.
(주2)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
(주3)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 완료
(주4) SHC Management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으로, 청산 종결 시까지 존속
출처 : 신한금융지주 반기보고서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현재 당사의 자회사 수는 16개사로 은행ㆍ증권ㆍ카드ㆍ캐피탈ㆍ자산운용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이 처한 사업환경 및 시장의 변화는 당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부문 내      용 계열회사
은행업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용카드업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카드,신한은행
증권업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금융투자
생명보험업 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여신전문 부문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캐피탈
기타
부문
자산운용업 부문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신한자산운용
저축은행업 부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신한저축은행
부동산신탁업 부문 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 신한자산신탁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금융IT서비스 업무 신한DS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신한아이타스
채권추심업 부문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에 따른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 신한신용정보
부동산업 부문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신한리츠운용
투자자문업 부문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업무 신한에이아이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 신한벤처투자
손해보험업 부문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EZ손해보험
출처 : 신한금융지주 반기보고서


최근 주요 부문의 사업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업 부문 (시중은행 중심)

1. NIM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되다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은행의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8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이자부문의 이익창출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해당 수익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미국은 금리인상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보내면서 2018년 미 연준은 4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한국 또한 2017년 11월(1.25% -> 1.50%), 2018년 11월(1.50% -> 1.75%) 2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말까지는 2019년에 2~3회 추가적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였으나,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였습니다. 금통위는 2021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나 동년 8월 및 11월 각각 0.25%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00%에 도달하였습니다. 금통위는 경제 회복이 양호한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지속을 금리 인상 사유로 밝혔습니다.

'22년 1분기 국내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1.8조원의 이자이익과 전년 동기 대비 0.09%p 상승한 1.53%의 순이자마진(NIM)을 기록했으며 이는 금리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FOMC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금통위는 '22년 1월 선제적으로 0.25%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4월과 5월 각각 0.25%p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및 7월 0.5%p 인상이라는 사상 첫 빅스텝 결정으로, 8월 현재 기준금리는 2.25%에 도달하였습니다. 7월 개최된 FOMC에서 연말 3.00~3.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보아, 금통위는 물가 상승 방지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B-A)
1~4Q 1Q(A) 2Q 3Q 4Q 1Q(B)
이자이익 40.7 41.2 46.0 10.8 11.3 12.6 12.3 12.6 1.8
순이자마진(NIM) 1.56 1.42 1.45 1.43 1.45 1.44 .148 1.53 0.09
예대금리 차이 1.95 1.78 1.81 1.78 1.80 1.80 1.86 1.93 0.15
  이자수익률(주1) 3.39 2.83 2.83 2.57 2.54 2.54 2.70 2.93 0.36
  이자비용률(주2) 1.44 1.05 1.05 0.79 0.74 0.74 0.83 1.00 0.21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5.12) - '22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2017년 9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으로 부동산 대출의 기준이 엄격해졌으며,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과 더불어 2021년 2월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 등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의 대출 운용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NIM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2년 1분기 국내은행 잠정 영업실적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8%로 전년 동기 대비 0.07%p 하락했으나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ROA는 전년 동기 대비 0.09%p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또한 특수은행의 급격한 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73%p 감소한 9.15%를 기록했으나,일반은행의 ROE는 10.10%로 전년 동기 대비 1.65%p 개선되었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B-A)
1~4Q 1Q(A) 2Q 3Q 4Q 1Q(B)
총자산이익률
(ROA)
국내은행 전체 0.52 0.42 0.51 0.74 0.70 0.59 0.18 0.68 △0.07
일반은행 0.58 0.47 0.47 0.59 0.65 0.62 0.22 0.68 0.09
특수은행 0.41 0.33 0.61 1.02 0.79 0.54 0.12 0.67 △0.35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국내은행 전체 6.72 5.54 6.69 9.88 9.19 7.72 2.44 9.15 △0.73
일반은행 7.92 6.55 6.59 8.45 9.35 8.85 3.20 10.10 1.65
특수은행 4.82 3.97 6.84 12.01 8.96 6.13 1.34 7.79 △4.2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5.12) - '22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한편, '22년 1분기의 국내은행 대손비용은 0.8조원으로 전년 동기(0.6조원) 대비 41.2%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충담금 신규 전입액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선진국 경기둔화 및 국내경제 하방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지속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단위 : 조원)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B-A)
1~4Q 1Q(A) 2Q 3Q 4Q 1Q(B)
국내은행

3.7

7.2

4.1 0.6 1.5 0.3 1.7 0.8 0.2
일반은행

1.6

3.0

1.6 0.4 0,2 0.2 0.7 0.4 0.1
특수은행

2.1

4.1

2.5 0.2 1.2 0.1 1.0 0.4 0.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5.12) - '22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2년 1분기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3.6조원을 기록한 반면, 특수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한 2.0조원을 기록한 결과,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5.6조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에 따라 이자이익이 1.8조원 증가했으나, 비이자이익은 1.2조원 감소해 이자이익 증가를 일부 상쇄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비용 측면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및 충당금전입 비용이 각각 0.4조원, 0.2조원 증가해, 영업비용 전반 소폭 상승함에 따라 '22년 1분기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7.0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조원)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B-A)
1~4Q 1Q(A) 2Q 3Q 4Q 1Q(B)
국내은행 13.9 12.1 16.9 5.6 5.4 4.8 1.2 5.6 0.04
일반은행 10.0 8.7 10.1 2.9 3.2 3.2 0.8 3.6 0.8
특수은행 3.9 3.4 6.8 2.7 2.2 1.6 0.3 2.0 △0.7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5.12) - '22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22년 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0.45%로 전분기말 대비 0.50%p 및 전년 동기 대비 0.17%p 하락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전체 규모가 전분기말 대비 8.1% 감소한 10.8조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부실채권의 85.2%를 차지하는 기업여신이 전분기말 10.2조원 대비 약 1.0조원 감소한(8.1% 감소) 9.2조원을 기록한 데에 기인합니다.

또한,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보유 확대로 '22년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81.6%로 전분기말 165.9% 대비 15.7%p, 전년 동기 137.3% 대비 44.3%p 대폭 증가했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부실채권 잔액이 감소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잔액은 증가함에 따라 국내은행의 건전성 악화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이 9.2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5.2%)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여신은 1.5조원으로 전체부실채권의 13.9 %, 신용카드채권은 0.1조원으로 약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은 전분기 10.2조원 대비 1.0조원 감소하였으나, 가계여신 및 신용카드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단위 : 조원, %, %p)
구 분 '20년 '21년 '22년 증감
1Q 2Q 3Q 4Q 1Q
( A)
2Q 3Q 4Q
(B)
1Q
(C)
전년 동월말
(C-A)
전분기말
(C-B)
부실채권 계

15.9

15.0

14.1

13.9

13.8

12.2

11.9

11.8

10.8

△2.9

△1.0

기업여신(주1)

13.7

12.8

12.0

12.0

11.9

10.5

10.3

10.2

9.2

△2.7

△1.0

가계여신

2.0

2.0

1.9

1.8

1.7

1.6

1.5

1.4

1.5

△0.2

0.1

신용카드

0.2

0.2

0.1

0.1

0.1

0.1

0.1

0.1

0.1

△0.0

0.0

총여신

2,046.1

2,105.0

2,148.7

2,171.7

2,222.1

2,264.6

2,333.6

2,371.9

2,414.2

192.1

42.3

부실채권 비율(주2)

0.78

0.71

0.65

0.64

0.62

0.54

0.51

0.50

0.45

△0.17

△0.05

대손충당금적립률(주3)

110.6

121.2

130.6

138.3

137.3

155.1

156.7

165.9

181.6

44.3

15.7

주1)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
주2) 부실채권 비율=부실채권/총여신
주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6.02) '22.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


'22년 1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샐채권은 1.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0.8조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0.6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규발생 부실채권의 약 66.7%를 차지하는 신규발생 기업여신이 전분기 대비 40.0% 감소한데 기인하며, 가계여신 및 신용카드의 부실채권 신규발생은 전분기 및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2년 1분기 2.8조원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0.1조원 증가해 유사 수준의 정리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년 1Q '21년 1Q
(A)
'21년 4Q
(B)
'22년 1Q
(C)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C-A)
전분기 대비 증감
(C-B)
신규발생

3.0

2.5

2.6

1.8

△0.6

△0.8

기업여신(주1)

2.1

1.8

2.0

1.2

△0.6

△0.8

 대기업(주2)

0.4

0.5

0.6

0.3

△0.2

△0.3

 중소기업

1.7

1.3

1.4

0.9

△0.4

△0.4

가계여신

0.8

0.6

0.5

0.6

△0.0

0.0

 주담대

0.3

0.2

0.1

0.2

△0.0

0.0

신용카드

0.1

0.1

0.1

0.1

0.0

△0.0

정리실적

2.4

2.7

2.7

2.8

0.1

0.1

주1) 기업여신 :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
주2)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6.02) '22.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2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5%로 전분기말 대비 0.05%p 하락하였고, 전년동기 대비하여 0.17%p 하락하였습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감소는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2022년 1분기말 기준 총여신액은 2,414.2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2.3조원, 전년동기대비 192.1조원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여신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에도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부실채권 잔액이 감소하여 채무불이행 현실화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악화 위험은 낮은 수준입니다.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단위 :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고정이하여신비율 0.26 0.50 0.62 0.66 0.70 0.83 1.1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2년 1분기 기준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은 0.4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17%p, 전분기 대비 0.05%p 개선되었습니다.

부문별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이 전년 동분기 대비 0.27%p, 전분기 대비 0.09%p 개선되며 전체 부실채권비율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기업여신 부분의 부실채권 비율은 '20년 1분기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년 1분기 대비 0.47% 하락하였습니다. 가계여신 및 신용카드 부문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3%p, 0.10%p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0.01%p, 0.10%p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 (단위 :  %)
구 분 '20년 '21년 '22년 증감
1Q 2Q 3Q 4Q 1Q
( A)
2Q 3Q 4Q
(B)
1Q
(C)
전년 동분기
(C-A)
전분기
(C-B)
부실채권비율

0.78

0.71

0.65

0.64

0.62

0.54

0.51

0.50

0.45

△0.17

△0.05

기업여신(주1)

1.09

0.99

0.92

0.92

0.89

0.76

0.72

0.71

0.62

△0.27

△0.09

가계여신

0.26

0.25

0.23

0.21

0.20

0.18

0.17

0.16

0.17

△0.03

0.01

신용카드

1.31

1.17

1.01

0.98

0.97

0.83

0.83

0.77

0.87

△0.10

0.10

주1) 기업여신 :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6.02) '22.3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급등, 원자재가격 상승 및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COVID-19 확산으로 적용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업 부문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신용카드 회원)가 각종 재화 및 용역의 제공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신용카드 이용)하거나 회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융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지출 증감 및 국내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별 분기별 카드수익]
(단위 : 백만원)
금융회사명 2021년 3월 2021년 6월 2021년 9월 2021년 12월 2022년 3월
신한카드 681,464 733,534 718,788 723,020 729,288
KB국민카드 703,260 697,917 702,358 749,451 715,858
롯데카드 339,834 349,276 364,917 393,237 376,589
삼성카드 713,601 705,809 721,636 764,668 751,516
우리카드 294,853 306,901 307,355 320,234 329,365
하나카드 290,837 309,751 294,170 306,663 271,809
현대카드 591,030 600,716 597,029 629,823 593,578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와 더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매년 증가해 2016년 약 655조원으로 과겨 경기침체 이전 최고치인 2002년 631조원을 상회했습니다.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역성장 하였으나, 2021년에는 소비심리가 크게 회복되면서 비대면업종을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의 성장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 83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2년은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 인상, 가계부채 규제 강화 정책 등 민간소비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신용카드 이용금액 합 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2002 1,832,965 761,652 3,717,366 6,311,983
2003 1,702,979 437,863 2,110,836 4,251,678
2004 1,879,463 418,679 1,276,047 3,574,189
2005 2,093,258 440,629 1,030,587 3,564,474
2006 2,383,717 494,735  928,160 3,806,612
2007 2,749,339 606,249  914,305 4,269,893
2008 2,915,363 690,303  887,588 4,493,254
2009 3,046,909 716,722  814,517 4,578,148
2010 3,297,691 823,371  813,197 4,934,259
2011 3,539,925 878,206 801,699 5,219,830
2012 3,827,431 952,809 749,953 5,530,193
2013 4,008,392 878,833 683,063 5,570,288
2014 4,083,072 922,108 633,260 5,638,440
2015 4,356,127 993,188 595,030 5,944,345
2016 4,894,429 1,065,892 593,289 6,553,610
2017 5,120,812 1,152,606 592,662 6,866,080
2018 5,392,846 1,247,286 607,683 7,247,815
2019 5,721,839 1,287,681 591,239 7,600,759
2020 5,729,432 1,323,033 540,836 7,593,301
2021 6,343,151 1,447,195 551,383 8,341,729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9호(2022년 05월)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구분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2005.12월

N/A

N/A

N/A

7.89

15.83

4.28

2.09

2006.12월

1.47

N/A

N/A

5.34

8.95

2.19

2.1

2007.12월

1.12

N/A

N/A

3.65

6.26

0.45

1.51

2008.12월

1.46

N/A

N/A

3.33

5.42

0.73

1.88

2009.12월

1.09

N/A

1.78

2.92

2.97

0.35

1.25

2010.12월

1.02

N/A

1.02

2.01

2.58

0.46

1.42

2011.12월

1.51

N/A

2.08

2.27

2.66

0.56

1.96

2012.12월

1.26

N/A

2.71

2.62

1.68

0.68

2.23

2013. 12월

1.82

2.89

2.50

2.15

1.71

0.83

1.94

2014. 12월

1.59

2.44

2.25

2.18

1.47

0.88

1.48

2015. 12월

1.38

2.41

2.11

1.68

1.31

0.78

1.69

2016. 12월

1.47

2.15

1.88

1.68

1.18

0.84

1.62

2017. 12월

1.52

1.82

2.04

1.49

1.14

0.84

1.49

2018. 12월

1.57

1.78

2.20

1.53

1.38

1.07

1.37

2019. 12월

1.47

1.61

2.09

1.50

1.25

0.93

1.73
2020. 12월 1.31 1.18 1.50 1.35 1.10 1.56 1.16
2021. 12월 1.35 0.95 1.23 1.05 1.00 1.12 1.00
2022. 3월 1.35 1.06 1.30 1.07 0.85 1.23 1.00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
(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한 2019년 1월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8천억원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준) 수수료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기반 저하와 2022년 시중금리 상승 추세 및 유동성 회수 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될 경우 신용카드사의 조달 및 대손비용률이 상승해 업계에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현행 개선 ('19.1월말부터 적용)
5~10억원 2% 내외(1.6% 내외) 1.4%(1.1%)
10~30억원 1.6%(1.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가맹점수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경제활동 1인당 신용카드 수는 2014년 3.4개에서 2021년 4.2개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2010년대 이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제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 경제활동인구
(만 명)
신용카드수
(만 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
(매)
가맹점수
(만점)
2004 2,354 8,346 3.5 150
2005 2,372 8,291 3.5 153
2006 2,402 9,115 3.8 161
2007 2,435 8,957 3.7 175
2008 2,455 9,625 3.9 185
2009 2,458 10,699 4.4 187
2010 2,496 11,659 4.7 208
2011 2,539 12,214 4.8 219
2012 2,578 11,623 4.6 221
2013 2,611 10,203 3.9 226
2014 2,684 9,232 3.5 234
2015 2,715 9,314 3.5 242
2016 2,742 9,564 3.5 250
2017 2,775 9,946 3.6 257
2018 2,790 10,506 3.8 269
2019 2,819 11,098 3.9 281
2020 2,801 11,373 4.1 290
2021 2,831 11,769 4.2 299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7호(2021년 11월)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

1. 거래량 및 거래대금 감소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의 증권관련 업무, 금고대여 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
구 분 내 용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신탁업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금융투자업은 일반적으로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주체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며, 2007년 71.35%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2019년 기준 전체 수수료 수익의 34.7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유동자금의 증권시장 유입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로 2020년말 기준 수탁수수료는 전체 수수료 수익 중 51.59%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47.54%(총 수수료 15조 4,366억원 중 7조 3,391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 1분기 기준 수탁수수료는 1조 3,6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1%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75%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상기와 같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탁수수료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거래대금 규모가 감소할 경우, 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원)
연 도 위탁매매부문 총수수료
수수료 구성 비율
2015년

3,842,544

57.77%

6,651,897

2016년

2,913,498

47.76%

6,100,381

2017년

3,449,668

46.08%

7,485,886

2018년

3,975,042

45.27%

8,780,892

2019년

3,019,887

34.76%

8,687,677

2020년 6,550,222 51.59% 12,697,812
2021년 7,339,080 47.54% 15,436,586
2022년 1분기 1,369,641 35.75% 3,830,962
(주1)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사(국내법인)계


금융투자업의 경우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자동차, 화학, 정유주 급상승의 결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소비 부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의 호황과 맞물려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연말 사상 최고치인 2467.49로 장을 마감했으며 2018년 초에는 장중 2,600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대내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하락으로 인해 IT업종이 수축국면으로 진입하였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국내증시는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지만, 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2,041.04, 코스닥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675.65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코스피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2019년 4월 16일 장 마감 기준 2,248.63까지 상승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공포,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 등으로 인한 외국인 및 기관 매도세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발표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말 코스피는 2,197.67, 코스닥은 669.83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64, 코스닥 428.35까지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및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주가지수는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는 3,000을,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여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977.65, 코스닥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FOMC의 강력한 금리인상 기조에 영향을 받아 2022년 상반기 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연초대비 22.0% 하락한 2,332.64, 코스닥지수는 -28.2% 하락한 745.44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가 지수는 지속되는 하락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은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는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크게 하락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의 이유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단위 : pt, 조원, %)
구      분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주가지수 KOSPI 2332.64 3296.68 2,977.65 2,873.47 2,197.67 2,041.04 2,467.49 2,026.46 1,961.31 2,011.34
KOSDAQ 745.44 1029.96 1,033.98 968.42 669.83 675.65 798.42 631.44 682.35 499.99
시가총액 금액 2,157 2,731 2,650 2,467 1,717 1,572 1,889 1,510 1,444 1,305
증가율 -21.02% - 7.42% 43.68% 9.23% -16.78% 25.10% 4.57% 8.16% 3.33%
거래대금 금액 2,235 3,706 6,767 5,708 2,289 2,800 2,190 1,948 2,201 1,437
증가율 -39.69% - 18.55% 149.58% -18.26% 27.9% 12.42% -11.49% 50.86% -16.65%
주1)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
주2)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은 해당 기말 기준, 거래대금은 누 금액
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금융투자업 내에서 2022년 반기말 기준 총 58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권역별 회사 수 ]
구 분 2022년 1분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증권사 58 58 57 57 56 55
국내은행 20 20 19 19 19 19
생명보험 23 23 24 24 24 25
손해보험 30 30 31 30 30 32
주)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8개 증권사가 경쟁하 위탁 매매 수수료율 인하 경쟁 등의 행태를 보이며 증권사간의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진입, 합병, 금융지주사 설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탄생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수익구조 다변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더해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대우가 출범하고(현재 미래에셋증권으로 사명 변경), KB금융지주 또한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KB증권이 출범함에 따라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졌고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금융투자업자들은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화를 통한 시장내 경쟁지위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증권업 실적의 변수였던 코스피지수 및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초대형 IB 등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 전통적 영역 외의 사업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을 통해 빠르게 판매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요소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원금 및 이자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발행 증권사 측면에서는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과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① 평판위험(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경우), ② 환매위험(단기간에 조기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③ 신용위험(헤지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④ 시장위험(기초자산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노출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SEIBro)에 따르면, 2021년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상환 규모는 각각 89조원, 93조원이며, 2022년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상환규모는 각각 29조원, 19조원 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는 2022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및 시장 유동성 축소에 따라 전년 동기의 발행잔액 대비 -35.0%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파생결합증권(ELB, ELS, DLB, ELB 발행 및 상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ELB

ELS

DLB

DLS

합계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합계

전년대비

2022년
상반기

발행

금액

54,644 584 168,134 12,753 23,879 11,445 21,171 123 267,828 24,905 292,733 -35.0%

구성비율

18.7% 0.2% 57.4% 4.4% 8.2% 3.9% 7.2% 0.0% 91.5% 8.5% 100.0% -

상환

조기

0 0 69,365 9,343 132 0 14,074 14 83,571 9,357 92,928 -77.1%

만기

48,460 592 1,788 8 17,034 9,727 6,049 488 73,331 10,815 84,146 -27.1%

중도

13,929 0 290 34 732 124 30 0 14,981 158 15,139 -4.0%

합계

62,389 592 71,443 9,385 17,898 9,851 20,153 502 171,883 20,330 192,213 -64.2%
2021년

발행

금액

228,823 648 447,625 44,680 64,023 50,860 54,373 1,242 794,844 97,430 892,274 -1.4%

구성비율

25.6% 0.1% 50.2% 5.0% 7.2% 5.7% 6.1% 0.1% 89.1% 10.9% 100.0% -

상환

조기

403 18 455,107 47,649 7,932 9,881 52,893 5,551 516,335 63,099 579,434 -16.3%

만기

216,934 1,553 19,026 493 49,283 20,427 17,591 3,803 302,834 26,276 329,110 -11.5%

중도

19,330 13 1,155 34 1,442 565 2,325 749 24,252 1,361 25,613 -25.8%

합계

236,667 1,584 475,288 48,176 58,657 30,873 72,809 10,103 843,421 90,736 934,157 -15.0%

2020년

발행

금액

255,043 6,853 389,161 32,063 68,768 74,601 75,491 3,161 788,463 116,678 905,141 -30.0%

구성비율

28.2% 0.8% 43.0% 3.5% 7.6% 8.2% 8.3% 0.3% 87.1% 12.9% 100.0% -

상환

조기

2,160 253 478,293 32,254 23,380 69,885 75,491 10,401 579,324 112,793 692,117 -28.5%

만기

216,906 8,356 14,224 153 52,830 31,230 45,570 2,566 329,530 42,305 371,835 10.9%

중도

18,878 346 3,731 306 806 1,303 8,326 816 31,741 2,771 34,512 31.1%

합계

237,944 8,955 496,248 32,713 77,016 102,418 129,387 13,783 940,595 157,869 1,098,464 -17.4%

2019년

발행

금액

228,412 3,234 707,260 60,053 59,104 58,236 162,359 13,676 1,157,135 135,199 1,292,334 11.5%

구성비율

17.7% 0.3% 54.7% 4.6% 4.6% 4.5% 12.6% 1.1% 89.5% 10.5% 100.0% -

상환

조기

491 17 739,541 65,536 28,345 17,772 105,914 10,691 874,291 94,016 968,307 70.3%

만기

172,899 516 23,451 310 56,472 25,468 51,489 4,726 304,311 31,020 335,331 -4.4%

중도

12,785 4 3,316 113 2,163 1,217 4,510 2,219 22,774 3,553 26,327 4.9%

합계

186,175 537 766,308 65,959 86,980 44,457 161,913 17,636 1,201,376 128,589 1,329,965 40.8%
주) 외화의 경우, 해당 종목의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상환금액을 합산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자체헤지 비중이 큰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중점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ELS업무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적정성,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ELS가격결정 변수 등의 변경절차 적정성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향후 ELS에 대한 판매 및 관리,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2020년 3월경 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른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로 상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글로벌 증시 반등,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ELS마진콜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진단함에 따라 ELS총량 규제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ELS등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 요인으로 짚은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 시장은 2022년 1분기말 기준 총 23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보험시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 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대가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성장은 지속성이 낮으며,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및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영업수익은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책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81.8조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소폭 소한 79조원, 2022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10.9조원으로 보험영업을 통한 수익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생명보험사들은 투자영업을 또 하나의 수익원천으로서 역량을 강화해 투자를 통한 수익을 확대해 왔습니다.

[손익발생원천별 실적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보험영업수익 19.2 20.7 79.0 81.8 76.8
투자영업수익 10.9 12.2 37.4 37.7 33.6
보험영업손익률 -17.9% -6.8% -4.9% -0.4% -5.9%
투자영업손익률 53.5% 56.6% 63.6% 60.3% 71.1%
주) 국내 및 외국생명보험사 실적 합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명보험사들의 자본적정성을 살펴보면, 2020년 3분기 이후 생명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유보험료의 증가와 동반한 보험위험액의 증가로 RBC 비율이 소폭 하락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전분기 대비 45.6%p 감소한 208.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비율인 100% 및 금융감독원 권고 비율 150%를 큰 폭으로 상회해, 자본적정성 측면의 리스크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사 RBC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1Q22 4Q21 3Q21 2Q21 1Q21 4Q20 3Q20 2Q20 1Q20
전체 생명보험사 208.8 254.4 261.8 272.9 273.1 297.2 303.4 292.6 281.1
대형사 218.5 270.0 278.3 293.9 296.0 322.6 324.7 320.4 307.2
중소형사 182.2 220.6 228.7 232.0 234.7 246.5 260.6 229.9 224.4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예금보험공사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보험산업의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및 부채 항목의 변화가 이루어 지면서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여신전문업 부문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2018년 0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2022년 3월말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49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77개사 등 총 13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구분 회사명

할부금융회사

(23)

㈜에코캐피탈, D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에스피씨캐피탈, ㈜제이엠캐피탈, 롯데캐피탈(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아주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엠파크케피탈㈜, 웰릭스캐피탈㈜, 제이티캐피탈㈜,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6)

BNK캐피탈㈜, DGB캐피탈, KB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홈앤캐피탈, 효성캐피탈(주)

신용카드회사

(8)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77)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리더스기술투자,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백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블랑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솔론인베스트,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씨앤씨아이파트너스,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엔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베스터, 엔에이치투자금융, 엔코어벤처스, 엠더블류앤컴퍼니, 옐로우독,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지음벤처스, 초록뱀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더스벤처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랜드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내 할부금융업은 2021년 취급잔액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 실적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2021년은 전년 23조 3,343억원 대비 68.1% 증가한 39조 2,221억원을 기록하며 할부금융 취급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취급잔액 기준 대부분(96.2%)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의 증가가 견인한 결과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내   구   재 주 택 기 계 기 타 총 계
자동차 가전 기타 합계
2008년 103,660 219 2,278 106,157 3,598 6,235 441 116,431
2009년 61,564 96 813 62,473 3,207 3,893 257 69,830
2010년 92,018 180 1,028 93,226 3,780 6,903 623 104,532
2011년 92,154 193 1,569 93,916 9,176 6,190 896 110,178
2012년 89,193 971 1,528 91,692 4,196 6,295 1,325 103,508
2013년 103,431 1,346 2,398 107,175 4,643 5,072 1,212 118,102
2014년 118,319 391 2,850 121,560 2,781 4,835 1,930 131,106
2015년 136,197 512 4,212 140,921 704 4,502 2,517 148,644
2016년 158,862 410 4,337 163,609 1,005 4,225 4,208 173,046
2017년

185,361

250

4,682

190,293

3,086

2,823

4,824

201,026

2018년 195,768 248 3,441 199,457 2,844 3,136 5,394 210,830

2019년

210,951 248 3,397 214,596 1,866 2,530 4,265 223,257
2020년 220,891 258 3,135 224,284 961 2,351 5,747 233,343
2021년 377,596 113 3,939 381,668 933 4,866 4,754 392,221
출처 : 여신금융협회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2차례, 2022년 4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25%에 도달해,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

자산운용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국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투자운용처 제약 등의 영향으로 수탁고 증가세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416조원(투자일임 545.1조원, 펀드 854.6조원, PEF 2.8조원, 자문 13.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2조원(7.05%)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0.1조원과 29.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자산운용사
펀드 PEF 일임 자문 소계
2022.1Q 8,546,069 27,509 5,450,861 137,309 14,161,748
2021 8,291,594 27,344 5,365,364 533,631 14,217,933
2020 7,174,003 28,404 5,059,213 480,475 12,742,096
2019    6,587,963   27,876  4,869,772   79,637  11,565,249
2018 5,442,839 28,652 4,677,289 68,936 10,217,716
2017 5,068,524 22,694 4,524,242 67,185 9,682,645
2016 4,623,949 27,760 4,376,493 60,403 9,088,605
2015 4,135,853 39,994 3,969,054 45,087 8,189,988
2014 3,713,921 32,191 3,034,207 40,880 6,821,199
출처 : 금융투자협회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가 2019년말 기준으로는 89조원으로 1/4 감소하는 추세를보였으나 2020년말 기준으로는 91조원으로 약 2조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111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 2020년말 기준은 다소 감소한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말 기준 13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이미 134조를 달성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말 기준 119조원으로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성장 기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실물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체투자 투자수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합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기준일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
자산
혼합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투자
계약
재간접
2022년
7월말
공모 82 4 14 32 0 22 106 31 4 0 3 6 298
사모 17 7 9 93 0 44 48 20 145 0 127 46 556
소계 99 10 22 125 0 66 155 51 149 0 130 52 859
2021년말 공모 91 4 16 34 0 24 103 27 4 0 3 5 312
사모 20 6 8 96 0 41 33 23 130 0 116 44 517
소계 111 11 24 130 0 65 136 51 134 0 119 49 829
2020년말 공모 72 4 11 33 0 17 102 25 3 0 3 3 275
사모 19 5 5 85 0 33 24 25 110 0 104 34 443
소계 91 9 16 118 0 50 126 50 113 0 107 37 718
2019년말 공모 74 5 11 35 0 14 74 21 3 0 2 3 242
사모 15 5 5 84 0 22 32 30 97 0 90 36 416
소계 89 10 16 119 0 37 106 51 101 0 92 39 659
2018년말 공모 65 6 12 27 0 10 70 19 2 0 3 1 214
사모 15 4 6 76 0 16 20 29 75 0 68 23 331
소계 80 10 18 103 0 26 90 47 77 0 70 23 544
2017년말 공모 68 6 13 23 0 11 73 18 2 0 3 0 218
사모 14 4 7 73 0 14 25 27 59 0 54 12 289
소계 83 10 20 96 0 25 98 46 61 0 57 12 507
2016년말 공모 56 4 17 24 0 5 87 14 1 0 4 0 212
사모 11 3 10 80 0 10 18 23 46 0 44 5 250
소계 67 8 26 104 0 15 105 37 47 0 48 5 462
2015년말 공모 64 5 18 19 0 5 86 13 1 0 3 0 214
사모 12 3 12 67 0 6 8 18 35 0 36 2 200
소계 75 8 30 86 0 12 94 31 36 0 40 2 414
2014년말 공모 64 6 11 15 0 5 79 14 1 0 3 0 198
사모 10 4 17 57 0 6 4 19 29 0 28 0 173
소계 73 10 28 72 0 11 83 33 30 0 31 0 371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14년말 0.585 0.649 0.336 0.184 0.439
2015년말 0.580 0.618 0.349 0.156 0.426
2016년말 0.539 0.581 0.332 0.149 0.400
2017년말 0.495 0.563 0.326 0.154 0.385
2018년말 0.439 0.546 0.325 0.123 0.359
2019년말 0.390 0.538 0.318 0.127 0.343
2020년말 0.435 0.555 0.321 0.120 0.358
2021년말 0.420 0.557 0.344 0.108 0.357
2021년 반기말 0.412 0.545 0.341 0.103 0.350
출처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이후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362개로 2016년 말 165개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 2016.1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03
국내 자산운용사수 165개 232개 255개 297개 326개 350개 362개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문제 등 2019년 이후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쇄적 환매가 타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업 부문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22년 1분기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2년 1분기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성장이 주로 부동산관련업 대출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관련 비중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 되는 부동산 PF대출이 부동산관련업대출 증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대출규모 확대에 수반하여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현금 및 예치금 6,906,611 6,422,377 8,487,654 10,154,060 11,693,696 13,003,318 11,331,569
유가증권 1,478,289 1,597,782 1,816,749 2,176,076 3,139,895 4,877,984 5,006,691
대출채권 41,336,833 49,119,586 56,729,118 62,362,756 74,343,901 96,659,679 104,293,313
유형자산 850,218 836,076 807,436 843,667 935,958 1,231,496 1,258,815
기타자산 1,777,645 1,720,410 1,672,091 1,622,958 1,886,311 2,491,075 2,875,963
합계 52,349,596 59,696,231 69,513,048 77,159,517 91,999,761 118,263,552 124,766,351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외국통화,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21.7월 2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도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도록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신용 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 등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자산관리업


2017년 6월 28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리츠AMC)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 발굴, 투자자 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유치, 시설관리, 부동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츠 AMC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받아야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였지만 금융위원회는 리츠 AMC의 업무가 부동산 집합투자업(금융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리츠 AMC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금융지주회사들의 시장진입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증대되거나 수익률이 급감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업 부문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 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 내용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미지: 1_사업위험_01_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1_사업위험_01_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

1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8.0% 7.0% 8.5% 10.5%
출처 :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 100%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음.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안정자금가용금액(주1)/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지: 대손준비금 등 관련

대손준비금 등 관련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

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출처 :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는 금번 개정 금산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업 부문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 경우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2019년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 체계(「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가 2018년 11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의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대가맹점 비중은 262.6만개로 '19.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로 확대되었습니다('18.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이와 같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간 약 5,8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감소(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이미지: 1_사업위험_02_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1_사업위험_02_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 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부문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개선방안 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 필요 유지자본 대비(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 도입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영업용순자본(A)

총위험액(B)

잉여자본(C=A-B)

필요유지자기자본(D)

순자본비율(C/D×100)

신한금융투자 4,691,871 3,046,068 1,645,803 134,925 1,219.79
미래에셋증권 8,285,069 5,334,527 2,950,542 134,225 2,198.21
한국투자증권 6,465,939 3,783,891 2,682,047 134,225 1,998.17
NH투자증권 6,073,316 3,650,051 2,423,265 130,025 1,863.69
삼성증권 4,311,182 2,809,428 1,501,755 130,025 1,154.97
KB증권 4,216,935 2,403,806 1,813,129 134,225 1,350.81
주)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스템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총자산 508,194,228 483,727,256 460,720,371 413,045,985 378,693,007 327,925,195 308,766,484
자기자본 73,609,821 73,650,525 64,337,611 58,419,951 53,273,195 49,058,729 45,027,087
레버리지비율 690.39 656.79 716.10 707.03 710.85 668.43 685.73
주1) 레버리지 비율=총자산/ 자기자본*100
주2) 국내법인 금융투자회사 기준 작성(국내 소재 외국계지점 제외)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1년말 기준 43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금번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의 우발채무 규모 추이 ]
(단위 : 백만원, %)
항목 2022.1Q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우발채무 합계 44,824,793 42,600,230 39,929,093 46,231,254 38,196,916 27,935,658 24,630,689 24,226,462 21,958,958
 지급보증 598,105 507,124 467,140 504,030 289,845 133,621 193,600 475,991 2,712,980
 매입보장약정(ABCP등) 3,554,979 3,788,641 5,061,197 6,551,488 688,291 7,671,749 6,761,371 7,417,278 9,073,174
 채무인수약정 0 0 - - - - - - 648,900
 매입확약 38,909,997 36,547,483 33,035,709 37,091,927 29,123,111 19,951,711 17,593,910 15,998,297 -
 기타 1,761,709 1,756,983 1,365,048 2,083,808 1,895,669 178,577 81,808 334,896 9,053,954
자기자본 76,463,793 76,617,031 67,814,184 61,809,897 56,562,248 52,250,417 47,738,176 41,922,004 38,646,192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 58.62% 55.60% 58.88% 74.80% 67.53% 53.46% 45.34% 52.69% 47.49%
주1) 국내법인 및 국내 소재 외국계지점 포함 금융투자회사, 별도기준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1년말 기준 43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 자회사인 (주)신한생명보험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1_사업위험_03_rbc 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1_사업위험_03_rbc 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K-ICS안 역시 IFRS17과 함께 동시 도입될 예정이며, K-ICS 제도 도입에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0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출처 :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165개에서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1년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358개로 2016년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자산운용사 수]
구분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국내 자산운용사수 165개 232개 255개 297개 326개 358개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21년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384조원(펀드 807조원, 투자일임 522조원, 자문 53조원, PEF 3조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10조원(YoY +8.6%)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가 2020년말 기준 717조원에서 2021년 말 기준 807조원으로 약 90조원 증가하였으며,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0년말 기준 506조원에서 2021년 말 기준 522조원으로 약 1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펀드 PEF 일임 자문 소계
2022년 1분기 8,546,069 27,509 5,450,861 137,314 14,161,753
2021년 8,291,594 27,344 5,365,364 533,631 14,217,933
2020년 7,174,003 28,404 5,059,213 480,475 12,742,096
2019년    6,587,963   27,876  4,869,772   79,637  11,565,248
2018년 5,442,839 28,652 4,677,289 68,936 10,217,716
2017년 5,068,524 22,694 4,524,242 67,185 9,682,645
2016년 4,623,949 27,760 4,376,493 60,403 9,088,605
2015년 4,135,853 39,994 3,969,054 45,087 8,189,988
2014년 3,713,921 32,191 3,034,207 40,880 6,821,199
(주)PEF, 자문은 계약금액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수(사) 86 93 165 215 243 297 326 358
      운용자산(조원) 682 819 909 968 1,022 1,157 1,274 1,422
  펀드수탁고(조원) 372 414 463 507 545 659 717 829
         PEF(조원) 3 4 3 2 3 3 3 3
        투자일임계약고(조원) 303 397 437 452 467 487 506 537
        자문(조원) 4 4 6 7 7 8 48 53
자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하며 향후 경쟁력 및 시장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 중 이와 같은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사항 중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2.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이미지: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


출처 :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

① 건 전 성

② 경영실태평가

기타

현행

권고

NCR < 150%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

NCR < 120%

종합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

NCR < 100%

-

부채 > 자산

개선

권고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

법정최저자본미달

-

부채 > 자산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업 부문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1분기 말 기준 11.15%으로 양호한 자본적정성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최근 3개년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자기자본(A) 134,679 150,874 171,446 189,245 218,348 231,589
위험가중자산(B) 943,616 1,025,207 1,108,475 1,199,907 1,766,982 2,076,523
BIS자기자본비율(A/B) 14.27 14.72 15,47 15.77 12.36 11.15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2016년 1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 및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연체 판단기준 강화와 2.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입니다. 연체 판단 기준은 현행은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향후에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여신건전성을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는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등으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01월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시 원금상환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확대되면, 당사 자회사인 신한저축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규제의 강화로 당사 자회사인 신한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건전성 완화를 위한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른 당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 중으로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대규모 통화공급을 통해 금융안정과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으나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와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신흥국의 금융불안 및 금융위기 이전의 자산버블의 디레버리징 과정에 따르는 경기회복 둔화와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세계 경제 회복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2011년 이후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와 디폴트 위험이 부각되고 미국의 재정절벽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는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의 둔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 환율방어 등의 목적으로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및 종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에 접어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대외부문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 및 가뭄 등으로 인한 내수부문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3월(2.00% -> 1.75%) 및 6월(1.75% -> 1.50%)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에 접어 들며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개선될 조짐이 확인되었으나, 국내 경기 심리 부진은 2016년에도 지속되면서 2016년 6월(1.50% -> 1.25%) 1년 만에 다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2016년 9월 FOMC에서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반등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채 금리 또한 금로벌 금리와 동조화하며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FOMC에서 Fed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어 2017년에 총 세 차례(3월,6월,12월), 2018년 네 차례(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2.25% ~ 2.50%로 상향되었습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한국은행은 1차례씩 금리를 인상하여 국내 기준금리가 1.75%를 기록하였음에도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 폭이 75bp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첫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타난 이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하였습니다. 미국은 2019년들어 7월, 9월, 10월 FOMC에서 총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기존 2.25%~2.50%에서 1.50~1.25%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한편, 국내의 경우 2019년 10월 16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조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후, 2021년 8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25bp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접어들며 원유, 곡물,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높은 오름세와 공급망 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세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국은행은 1월 25bp, 4월 25bp, 5월 25bp, 7월 50bp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및 채권금리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및 신흥국 경기 개선 여부, 미중 무역갈등, 유가 추이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경기의 경우, 2021년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기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견실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소비는 백신접종 확대 및 방역정책 전환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국내의 경기회복,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건설 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목건설 투자도 늘어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美 금리 인상 가속화 등으로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이 이에 가세할 경우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2022년 2/4분기 이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주력품목인 IT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출둔화 흐름을 일부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전망) 2023(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0.9 4.0 2.8 2.5 2.7 2.3 2.5 2.4
민간소비 -5.0 3.6 3.9 3.5 3.7 3.1 2.3 2.7
설비투자 7.1 8.3 -5.4 2.6 -1.5 6.4 -2.1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0 4.7 3.3 4.0 3.4 3.9 3.7
건설투자 -0.4 -1.5 -3.4 2.2 -0.5 3.9 1.5 2.6
상품수출 -0.5 10.0 5.8 1.1 3.3 0.6 3.6 2.1
상품수입 -0.1 11.9 5.3 1.5 3.4 2.4 2.4 2.4
취업자수증감(만명) -22 37 33 33 58 7 17 12
실업률 4.0 3.7 3.0 3.0 3.1 3.7 3.3 3.5
고용률 60.1 60.5 61.7 61.7 61.5 61.3 62.0 616
소비자물가 0.5 2.5 4.6 4.6 4.5 3.3 2.5 2.9
식료품, 에너지 제외 0.4 1.4 3.3 3.3 3.2 2.8 2.3 2.6
농산물, 석유류 제외 0.7 1.8 3.8 3.8 3.6 3.4 2.8 3.1
경상수지(억달러) 753 883 290 290 500 220 320 540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5)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전망시점 2021 2022(E) 2023(E)
IMF 2022.04 6.1 3.6 3.6
   (선진국)
5.2 3.3 2.4
   (신흥국)
6.8 3.8 4.4
Bloomberg 2022.05 6.1 3.3 3.3
Global Insight 2022.05 5.8 2.9 3.1
6개 IB 평균 2022.05 6.2 3.2 3.3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05월)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1일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으며, 2021년 9월 15일 계열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의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8일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⑤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⑥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⑦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⑧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⑨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⑥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5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출처 :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 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
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인프라 구축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구분 내용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이미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 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은행 제휴업체 제휴서비스 업종 및 내용
KB
국민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모비틀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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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된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구분 해외 은행 사례
영국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독일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스페인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미국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알리바바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19.5월중)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스뱅크 주주구성 현황]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
토스뱅크
(주주사 11개)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6


2022년 1분기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33조 414억원, 여신 25조 9,650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약 11조 5,446억원, 7조 8,078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2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18년말 각각 0.13%, 0.67%, 2019년말 각각 0.22%, 1.41%, 2020년말 각각 0.25%, 1.05%로 급증하였다가, 2022년 1분기말 각각 0.25%, 0.64%로 소폭 감소하였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두 은행 평균 2017년말 15.95%, 2018년말 15.19%, 2019년말 12.18%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2020년말 18.97%, 2021년말 26.89%, 2022년 1분기말 기준 27.0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16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그룹 자회사 포트폴리오 상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 비중이 자산 기준으로는 62.8%(연결기준), 순이익기준은 58.5%(연결기준)를 육박할 정도로 높은 가운데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등의 자회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래는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 현황에 대한자료입니다.

이미지: 신한금융그룹 조직도

신한금융그룹 조직도


(주1)

2022년 6월 말 기준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임.
(주2)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
(주3)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 완료
(주4) SHC Management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으로, 청산 종결 시까지 존속
(주5) 2022년 7월 28일 신한카드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신한신용정보는 신한금융지주자회사에서 탈퇴 및 손자회사(신한카드 자회사)로 편입됨.



가. 자회사 신한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2조 7,208억원 중 1조 6,474억원(연결기준)이 신한은행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총 배당수입(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016년 1조 6,461억원, 2017년 9,301억원 2018년 1조 4,077억원, 2019년 1조 3,209억원, 2020년 1조 3,875억원, 2021년 1조 5,802억원, 2022년 반기말 1조 4,5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배당수입은 각 약 6,500억원(39.49%), 4,800억원(51.61%), 5,400억원(38.36%), 8,900억원(67.38%), 8,900억원(64.14%), 7,700억원(48.73%), 9,000(61.93%)을 차지하며, 신한은행의 배당수익은 당사 전체 배당 수익의 과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고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사로서 사업지주회사와는 달리 자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에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자회사들의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신한금융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1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의 2022년 반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2조 7,605억원 중 1조 6,474억원(연결기준)이 신한은행에서 발생하였으며, 신한은행이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5%에 해당하여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신한금융지주의 영업부문별 주요 재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금융지주 영업부문별 재무정보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

은행 부문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계
순이자손익 금액 3,963.0 906.5 225.6 813.3 130.6 70.1 -92.9 6,016.2
비율 65.9% 15.1% 3.7% 13.5% 2.2% 1.2% -1.6% 100.0%
순수수료손익 금액 427.3 383.2 316.3 77.0 18.5 208.7 7.9 1,438.9
비율 29.7% 26.6% 22.0% 5.4% 1.3% 14.5% 0.5% 100.0%
기타손익 금액 -2,166.7 -741.5 -304.4 -503.3 88.7 -169.8 -2.9 -3,799.9
비율 57.0% 19.5% 8.0% 13.2% -2.3% 4.5% 0.1% 100.0%
영업이익 금액 2,223.6 548.2 237.5 387.0 237.8 109.0 -87.9 3,655.2
비율 60.8% 15.0% 6.5% 10.6% 6.5% 3.0% -2.4% 100.0%
당기순이익 금액 1,647.4 458.6 189.1 277.5 203.6 86.0 -141.4 2,720.8
비율 60.5% 16.9% 7.0% 10.2% 7.5% 3.2% -5.3% 100.0%
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 손익이 포함(자회사 배당수익은 제외)되어 있음.
주2) 항목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각 부문별 비율은 합계 금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주3) 각 부문별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 은행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용카드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증권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생명보험 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기타 부문: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출처 신한금융지주 202년 반기 분기보고서


최근 5년간의 당사의 영업부문별 당기순이익을 살펴 보았을 경우에도 은행 부문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당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한은행의 이익 기여는 절대적인 수준이며, 당사의 연결기준 실적은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실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영업부문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은행 부문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계
2022년 반기 금액 1,647.40 458.6 189.1 277.5 289.6 -141.4 2,720.80
비율 60.50% 16.90% 7.00% 10.20% 10.70% -5.30% 100.00%
2021년 금액 2,417.40 770.5 320.8 391.6 480.8 -361.8 4,019.30
비율 60.10% 19.20% 8.00% 9.70% 11.90% -8.90% 100.00%
2020년 금액 1,998.6 703.2 154.8 457.1 273.6 -172.7 3,414.6
비율 58.5% 20.6% 4.5% 13.4% 8.0% -5.0% 100.0%
2019년 금액 2,256.6 609.4 220.9 395.3 100.3 -179.0 3,403.5
비율 66.3% 17.9% 6.5% 11.6% 2.9% -5.2% 100.0%
2018년 금액 2,195.0 631.0 251.3 131.0 49.2 -100.8 3,156.7
비율 69.5% 20.0% 8.0% 4.1% 1.6% -3.2% 100.0%
2017년 금액 1,622.3 1,012.8  211.9  120.6      9.6 -29.1 2,948.1
비율 55.0% 34.4% 7.2% 4.1% 0.3% -1.0% 100.0%
2016년 금액 1,866.4 814.8 115.4 150.6 -79.2 -93.2 2,774.8
비율 67.3% 29.4% 4.2% 5.4% -2.9% -3.4% 100.0%
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 손익이 포함(자회사 배당수익은 제외)되어 있음.
주2)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각 부문별 비율은 합계 금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주3) 각 부문별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 은행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용카드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증권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생명보험 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기타 부문: 시설대여, 렌탈, 채권추심 및 투자자문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출처 신한금융지주 사업보고서 및 2022년 반기 분기보고서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신한금융지주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최근 4개년간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이자수익 5,288.1 8,391.0 8,592.9 9,629.8 8,726.4


예치금이자 9.8 11.6 33.3 81.4 65.3
유가증권이자 652.4 1,023.6 1,106.1 1,242.0 1,031.6
대출채권이자 4,519.5 7,216.9 7,250.1 8,001.9 7,330.2
기타이자수익 106.4 139.0 203.4 304.4 299.3
이자비용(△) 1,875.2 2,549.1 3,356.5 4,379.0 3,695.8


예수부채이자 1,433.4 1,857.1 2,465.7 3,212.6 2,761.6

차입부채이자

117.1 134.7 206.4 292.9 278.3
사채이자 284.4 525.3 645.3 789.9 601.6
기타이자비용 40.3 32.1 39.1 83.6 54.4
소계 3,412.9 5,841.9 5,236.4 5,250.8 5,030.6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602.9 1,209.0 1,204.1 1,308.6 1,197.9
수수료비용(△) 126.3 258.1 242.6 214.2 192.0
소계 476.6 950.9 961.5 1,094.4 1,005.9





기타영업수익 12,283.5 12,616.4 14,019.7 10,973.4 8,821.1


보험수익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36.2 361.2 462.6 261.7 185.9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7.9 17.0 19.4 18.2 17.1
배당금수익 107.7 189.4 124.4 118.7 208.1
외환거래이익 2,950.5 2,864.7 2,198.9 1,706.4 1,700.7
파생상품 관련 이익 8,947.1 9,101.0 11,171.3 8,833.5 6,614.0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1.9
충당금 환입액 0.7 22.8 2.4 25.6 26.2
기타 33.4 60.4 40.5 9.3 67.1
기타영업비용 12,744.9 13,214.8 14,719.4 11,583.4 9,142.7


보험비용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236.5 239.7 186.1 190.0 108.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0.3 3.3 2.9 2.9 1.2
대손상각비 275.0 244.9 565.7 304.7 236.1
제충당금 전입액 2.8 8.6 28.6 1.7 8.6
외환거래손실 2,867.0 2,730.6 1,819.4 1,456.9 1,613.7
파생상품 관련손실 8,841.5 8,992.6 11,179.4 8,719.3 6,440.0
기타 521.8 995.0 937.4 908.1 734.6
소계 -461.4 -598.4 -699.8 -610.0 -321.7
부문별 이익 합계 3,428.1 6,194.4 5,498.1 5,735.2 5,714.8
일반관리비(△) 1,451.5 3,006.1 2,864.5 2,802.8 2,758.6
영업이익 1,976.6 3,188.3 2,633.6 2,932.4 2,956.2
영업외이익 -5.2 -282.2 -172.2 -183.1 -65.7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영업외이익 -5.2 -282.2 -172.2 -183.1 -65.7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1,971.4 2,906.1 2,461.4 2,749.3 2,890.5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520.9 753.2 635.3 678.0 773.9
중단사업손익 - - - - -
총당기순이익 1,450.4 2,152.9 1,826.2 2,071.2 2,116.6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출처 : 신한금융지주 사업보고서 및 2022년 반기보고서


신한은행은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이자손익 및 수수료손익 증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NIM(순이자마진)하락 및 코로나 1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인하여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2019년 2조 712억원에서 2020년 1조 8,262억원으로 약 11.8%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은행 부문 선별적 자산 성장 및 건전성 관리를 통한 이익 개선으로 2022년 반기말 기준 1조 4,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수익입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배당수익은 약 1조 4,532억원이며, 신한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9,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61.9%)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배당수익을 살펴 보았을 경우에도 2018년을 제외하고 신한은행의 배당수익은 당사 전체 배당 수익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별 배당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
회사명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한은행 900,000 61.93% 770,000 48.73% 890,000 64.14% 890,000 67.38%
신한카드 342,245 23.55% 394,287 24.95% 330,724 23.84% 337,745 25.57%
신한금융투자 104,835 7.21% 12,452 0.79% 7,391 0.53% 20,000 1.51%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0.00% 50,000 3.16% 50,000 3.60% - -
신한캐피탈 45,499 3.13% 29,782 1.88% 21,365 1.54% 15,480 1.17%
제주은행 2,420 0.17% 2,420 0.15% 2,420 0.17% 2,310 0.17%
신한신용정보 - 0.00% 0 0.00% -
1,000 0.08%
신한자산운용 53,000 3.65% 0 0.00% 13,585 0.98% 11,115 0.84%
신한아이타스 5,251 0.36% 4,682 0.30% 3,994 0.29% 2,995 0.23%
신한저축은행 - 0.00% 5,000 0.32% 5,000 0.36% 1,500 0.11%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 0.00% 311,600 19.72% 63,050 4.54% 38,800 2.94%
합 계 1,453,250 100.00% 1,580,222 100.00% 1,387,530 100.00% 1,320,944 100.00%
주1)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배당수익은 신한생명(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합병 전 발생분입니다.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보고서


상기와 같이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고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NIM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2022년 1분기말 원화예수금 기준 19.99%, 원화 대출금 기준 20.5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내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인도,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 및 견고한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 및 방카 슈랑스 판매와 계열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수료 순이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부문이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기반이 다양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의 NIM(순이자마진)은 2016년 1.49%, 2017년 1.58%, 2018년 1.61%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2018년 이후 2019년 1.54%, 2020년 1.37%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으로 접어들며 2021년말 1.41%, 2022년 반기 기준 1.58%를 기록하였는데, 2021년 하반기 2차례, 2022년 7월말 기준 4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분기대비 NIM이 상승 반전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경기 회복세가 둔화 될 경우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2022년 1분기말 원화예수금 기준 19.99%, 원화 대출금 기준 20.5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내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인도,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 및 견고한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 및 방카 슈랑스 판매와 계열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수료 순이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부문이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기반이 다양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예수금 점유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신한은행 278,960,481 19.99% 281,910,641 20.20% 260,212,252 19.7% 232,997,496 19.42% 208,349,363 18.95%
국민은행 328,790,221 23.56% 324,263,348 23.23% 300,056,501 22.7% 277,347,891 23.12% 253,371,297 23.04%
우리은행 274,234,538 19.65% 272,316,156 19.51% 254,682,360 19.3% 234,147,059 19.52% 215,328,194 19.58%
하나은행 269,209,550 19.29% 261,910,173 18.77% 244,929,912 18.5% 227,143,876 18.94% 205,617,568 18.70%
농협은행 283,960,429 20.35% 278,643,107 19.96% 260,644,505 19.7% 227,927,230 19.00% 216,893,823 19.73%
합    계 1,435,155,219 102.83% 1,419,043,425 101.67% 1,320,525,530 100.0% 1,199,563,552 100.00% 1,099,560,245 100.00%
주1) 5대 시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최신 수치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원화 대출금 점유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말 2021년 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신한은행 291,986,752 20.58% 289,071,221 20.38% 248,812,546 19.7% 225,001,907 19.71% 209,568,297 19.44%
국민은행 343,120,472 24.19% 337,207,596 23.77% 294,650,420 23.4% 268,382,651 23.52% 257,080,494 23.85%
우리은행 280,183,180 19.75% 277,511,221 19.56% 240,656,331 19.1% 219,156,962 19.20% 208,837,131 19.37%
하나은행 281,991,101 19.88% 277,811,510 19.58% 238,570,830 18.9% 217,216,646 19.03% 201,480,329 18.69%
농협은행 264,109,651 18.62% 260,971,928 18.40% 237,618,529 18.9% 211,540,903 18.54% 200,960,141 18.64%
합    계 1,461,391,156 103.01% 1,442,573,476 101.68% 1,260,308,656 100% 1,141,299,069 100.00% 1,077,926,392 100.00%
주1) 5대 시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최신 수치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NIM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었으나, 2016년부터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2017년 및 2018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씩 총 2회 인상하며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총 2회 인하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NIM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1월 금통위에서 각각 25bp 기준금리를 인상, 2022년 1월, 4월,5월 각각 25bp인상, 7월 50bp 인상하며 2020년 4분기를 기점으로 신한은행의 NIM은 전분기 대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말 현재 신한은행의 NIM은 분기중 1.63% 및 기중 1.5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미지: 그룹 이자이익 및 nim

그룹 이자이익 및 nim


이미지: 금리 및 nim추이

금리 및 nim추이


주)명목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 실적 발표 자료


시중금리 하락 영향은 수익성 악화, 대손우려 감소 2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시장금리가 하락추세에 있어서 향후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 가능성이 존재해 신한은행의 NIM(순이자마진)과 ROA(총자산이익률)가 악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 능력 개선으로 당행의 대손비용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 고용지표의 부진, 국내 성장률의 둔화, 글로벌 무역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부진한 중소기업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차주의 대손우려 확대와 이로 인한 성장둔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자본으로 인정되면서 대손충당금을 통한 부실흡수능력 개선 요구가 높아졌으며, IFRS9 도입 등으로 인한 충당금적립규모 증가 가능성도 대손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이익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가 수반하는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영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효율화와 품질경영을 통해 경영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고객기반 확대 및 우량자산 확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여 금융권 재편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수익의 약 50%이상을 차지하는 신한은행이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각ㆍ매각을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3년 이후 1.16%에서 2020년말 0.36%, 2021년말 0.27%, 2022년 1분기말 0.26%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총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이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5.6%,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일반자금이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2022년 반기말 기준 원화대출금은 전년말 대비 2.0% 증가하였고, 이 중 가계대출은 전년말 대비 -1.9% 하락하였고, 기업대출은 전년말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은 전년말 대비 11.1%증가하였고 중소기업 대출은 5.1%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총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이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5.6%,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일반자금이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급변동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한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은행 대출 성장

은행 대출 성장


[원화대출금 구성 및 증감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YTD % 2022년 반기 2021년 1분기 QoQ%
원화대출금계 276.7 271.1 2.0%     276.7 272.6 1.5%
가계 133.1 135.6 -1.9%     133.1 134.5 -1.1%
주택담보 60.6 58.9 2.9%       60.6 60.5 0.2%
일반자금 72.4 76.7 -5.6%       72.4 74.0 -2.1%
기업 143.6 135.5 5.9%     143.6 138.1 4.0%
중소기업 123.3 117.3 5.1%     123.3 119.5 3.2%
SOHO 63.8 61.3 4.1%       63.8 62.3 2.5%
대기업등 20.3 18.2 11.1%       20.3 18.6 9.2%
주) 일반자금 :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 실적발표자료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3년말 1.16%에서 2022년 1분기말 0.26%까지 하락하였으며, 일반 시중은행의 평균 수치인 0.2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연체율은 2013년 0.39%에서 2022년 1분기말 0.17%까지 하락하였으며, 이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 0.27%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3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증가했으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175.9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223.51%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신한은행의 자산건정성은 우수하나, 대손준비금 자본규제 변경 효와 및 IFRS9 도입 등에 대비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각 수치들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 %)
항목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고정이하
여신비율
신한은행 0.26 0.27 0.36 0.45 0.45 0.55
시중은행 평균 0.26 0.274 0.37 0.46 0.52 0.64
연체율 신한은행 0.17 0.17 0.24 0.27 0.26 0.24
시중은행 평균 0.27 0.25 0.28 0.35 0.35 0.34
대손충당금
적립률
신한은행 175.99 163.10 142.98 115.93 141.46 114.03
일반은행 평균 223.51 216.51 154.05 137.12 142.54 111.17
주1)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입니다.
주2) 시중은행 평균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6개사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출처 : 신한은행 2022년 반기 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신한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안 및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조선·해운·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신한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시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5.87%, 기본자본비율은 14.71%, 보통주자본비율은 12.82%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경우 2022년반기 말 잠정치 기준 총자본비율 17.94 %, 기본자본비율 15.08%, 보통주자본비율 14.29%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7.9%, 기본자본비율 15.4%, 보통주자본비율 14.6%으로 국내은행 평균인 총자본비율 16.5%, 기본자본비율 14.7%, 보통주자본비율 13.9%과 비교해 볼때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IB을 선정하여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입니다.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2021년 최저적립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여신 및 자산 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위험가중자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은데다, 2016년 4분기부터 적용된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금 인정 영향 등으로 약 1.0%p의 보통주자본비율 상승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2016년 이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자본비율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 및 대손준비금의 충당금 제외 효과로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국내 은행업 수위권의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영업기조가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최근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되는 등 매우 우수한 수준인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신한은행 자본비율 및 BIS자본비율 내역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보통주자본비율

14.6 14.7 14.9 12.8 12.9

기본자본비율

15.4 15.8 15.9 13.3 13.3

자기자본

32,326 32,197 30,525 28,905 27,499

위험가중자산

180,913 177,098 165,264 181,637 171,593

자기자본비율

17,9 18.2 18.5 15.9 16.0
출처 : 신한은행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1분기 분기보고서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7.9%, 보통주자본비율은 14.6%, 기본자본비율은 15.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단위 : %,%p)

구분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2022년
3월말(B)
증감(B-A)

BIS자본비율

15.87 15.89 17.14 16.55 16.49 -0.06

기본자본비율

13.73 13.79 15.03 14.69 14.71 +0.02

보통주자본비율

12.96 13.00 14.21 13.90 14.01 +0.1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인터넷은행 및 특수은행 제외


[국내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 (단위, %,%p)

구분

국내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2022년
3월말(B)
증감(B-A)

BIS자본비율

13.85 13.33 14.10 15.05 14.99 -0.06

기본자본비율

12.24 11.78 12.60 13.74 13.5 +0.01

보통주자본비율

11.26 10.63 11.28 12.15 12.16 +0.0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2년 1분기 국내은행지주회사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단위: %)
항목 신한 하나 KB 우리 DGB BNK JB 농협
BIS자기자본비율 16.15 16.07 15.92 14.77 14.48 13.64 12.84 16.08
기본자본비율 14.97 15 14.7 13.13 13.25 12.77 11.42 14.76
보통주자본비율 13.02 13.57 13.43 11.26 11.51 11.18 10.24 13.08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제 23차 금융위원회에서는 신한금융지주를 포함한 4개 은행지주회사와 신한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을 2017년도 D-SIB으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D-SIB 추가자본(보통주자본 1%를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여 2019년부터는 1%를 적용)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13일 신한금융지주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을 2022년도 D-SIB으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단위 : %, %p)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2.5 2.5 2.5
+) D-SIB 은행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0 0.0 0.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8.0 8.0 8.0
기본자본비율 9.5 9.5 9.5
총자본비율 11.5 11.5 11.5
주)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업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기조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감안할 때 자본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2022년 반기말 최저적립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8.0%, 총자본비율 1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 훼손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가-4.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2020년 코로나19 글로벌 대확산으로 인하여 미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였으며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 후 5월 28일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기조가 대두되었고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하며,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25%,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반기말 신한은행의 평균 조달비용은 0.96%로  2021년말 0.74%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원화 및 외화 예수금 평균 조달금리는 각각 1.05%(전년 말 대비 0.26%p. 증가), 0.48%(전년 말 대비 0.14%p.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은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원화+외화)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차입금(원화+외화)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 상승은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동년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이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0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15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11월 25일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01월 14일 한국은행은 1월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하며 금리 인상 지속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 4월 14일 금통위에서 0.25%p를 인상, 5월 26일 0.25%p를 인상, 7월 13일 0.50%p를 추가인상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11월 FOMC에서 자산 매입 속도 완화 정책인 테이퍼링에 대하여 11월부터 개시한다고 선언하였고 2022년 7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0.75%p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반기말 신한은행의 평균 조달비용은 0.96%로  2021년말 0.74%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원화 및 외화 예수금 평균 조달금리는 각각 1.05%(전년 말 대비 0.26%p. 증가), 0.48%(전년 말 대비 0.14%p.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원화+외화)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말 기준 그 비중은 68.5%입니다. 그 중 원화자금 예수금의 전체 조달대비 비중은 63.7%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조달 중 원화와 외화 조달로 나누어 보면 원화 자금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 외화 자금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8.7%로 원화 자금 조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자금조달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조달


예  수  금   2,682,103 63.7   13,937 1.05   2,549,266 65.2   20,252 0.79 2,338,563 65.00 25,100 1.07 2,103,263 63.37 30,015 1.43
C  D     159,865 3.8     1,154 1.46      99,711 2.6       928 0.93 73,680 2.05 1,072 1.45 84,148 2.54 1,747 2.08
차  입  금     128,475 3.1       633 0.99     123,635 3.2       822 0.66 97,622 2.71 793 0.81 86,682 2.61 1,150 1.33
원화콜머니        7,384 0.2         48 1.32        2,196 0.1         15 0.67 1,819 0.05 14 0.78 2,687 0.08 41 1.54
기      타     332,907 7.9     2,828 1.71     317,860 8.1     4,774 1.50 308,159 8.57 5,575 1.81 318,935 9.61 6,716 2.11
소      계   3,310,735 78.6   18,600 1.13   3,092,668 79.1   26,791 0.87 2,819,843 78.38 32,554 1.15 2,595,715 78.21 39,669 1.53



외화예수금     200,076 4.8       474 0.48     183,617 4.7       621 0.34 156,135 4.34 1,093 0.70 130,217 3.92 1,843 1.42
외화차입금      80,600 1.9       273 0.68      65,818 1.7       302 0.46 81,665 2.27 1,023 1.25 73,507 2.21 1,495 2.03
외화콜머니      12,677 0.3         34 0.53        9,366 0.2         13 0.14 9,166 0.25 71 0.77 7,471 0.23 142 1.89
사      채      68,669 1.6       603 1.77      68,925 1.8     1,008 1.46 71,450 1.99 1,449 2.03 62,937 1.90 2,158 3.43
기      타        3,777 0.1 - -        3,123 0.1 - - 2,722 0.08 0 0.00 2,714 0.08 0 0.00
소      계     365,799 8.7     1,383 0.76     330,848 8.5     1,944 0.59 321,138 8.93 3,635 1.13 276,845 8.34 5,638 2.04
원가성 자금 계   3,676,534 87.3   19,983 1.10   3,423,516 87.6   28,735 0.84 3,140,981 87.30 36,189 1.15 2,872,560 86.55 45,307 1.58


자 본 총 계     277,061 6.6 - -     270,431 6.9 - - 258,340 7.18 - - 244,357 7.36 - -
충  당  금        3,218 0.1 - -        3,825 0.1 - - 3,510 0.10 - - 3,649 0.11 - -
기      타     253,323 6.0 - -     210,330 5.4 - - 194,953 5.42 - - 198,431 5.98 - -
무원가성 자금 계     533,603 12.7 - -     484,586 12.4 - - 456,803 12.70 - - 446,438 13.45 - -
조     달     계   4,210,137 100.0   19,983 0.96   3,908,102 100.0   28,735 0.74 3,597,784 100.00 36,189 1.01 3,318,998 100.00 45,307 1.37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주2) 원화 및 외화 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출처 : 당사 제시


하지만,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5.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7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2018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2020년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02.20)',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11.13)'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신DTI 도입, 10월에는 DSR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자, 2021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0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21.11월, '22.01월, '22.04월, '22.05월, '22.07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한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업황 호조로 시중은행들의 대출채권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한은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한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총자산

467,435,213 427,675,103 392,723,044 348,523,615 324,314,242 302,854,623

현금 및 예치금

22,780,127 27,575,748 24,049,832 13,150,277 18,662,322 14,469,387

유가증권

93,800,059 81,357,389 79,623,940 64,315,181 58,534,837 50,715,611
유형자산 2,487,385 2,449,865 2,465,289 2,014,412 2,055,875 2,043,559

대출채권

326,827,656 298,749,201 269,041,255 251,879,043 231,732,156 219,438,681

기타자산

16,757,931 17,542,900 17,542,728 17,164,702 13,329,052 16,187,385

대출채권 증가율

9.4% 11.0% 6.8% 8.7% 5.6% 4.7%
출처 : 신한은행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


한편, 2017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전국 40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8월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빌미 삼아 대출 판촉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등 창구지도로 선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에 설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대출규제는 은행의 성장성/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이 시행(시중은행 기준, 2018년 3월 시범도입 개시)되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규제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의 지표입니다.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01일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2019년 10월 14일 부터 기존 가계대출에 적용되었던 LTV 규제 대상을 주택매매업 및 법인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07월 10일에는 주택시장에서의 서민 및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발표한 대책들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가계부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시키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4월 에는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021년 10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21.11월, '22.01월, '22.04월, '22.05월, '22.07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를 미세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둔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한카드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카드는 당사 순이익의 약 16.9%를 차지해 신한은행 다음으로 당사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신한카드는 백신 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에 의한 카드이용 실적 증가, 리스·렌탈 수수료 수익 증가 및 건전성 개선으로 인한 대손상각비 감소 영향으로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4,0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용실적 증가, 수익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신용대출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등),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및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요인은 신한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신한카드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각종 규제와 국내 소비 둔화 등에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 공통적으로 장 ·단기 카드대출 중심의 현금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 시 과다차입 가계와 저신용 고객에 대한 현금대출은 자산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신한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의 약 16.9%를 차지해 신한은행 다음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주요 사업은 신용카드 사업이며 신한카드의 별도기준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기준 신한카드 영업실적]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1,133.0 2,187.4 2,139.3

예치금이자 2.0 3.0 5.4
유가증권이자 2.6 1.5 -
대출채권이자 94.7 170.3 142.0
기타이자수익 1,033.7 2,012.6 1,991.8
이자비용(△) 285.5 486.2 486.0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90.1 136.0 126.6
사채이자 190.4 342.5 347.0
기타이자비용 5.0 7.8 12.5
소계 847.5 1,701.2 1,653.3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884.8 1,608.5 1,470.9
수수료비용(△) 583.4 1,150.8 1,169.9
소계 301.4 457.7 301.0





기타영업수익 276.4 270.4 124.5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4.5 12.5 19.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6.9 6.0 11.3
외환거래이익 31.4 36.5 76.6
파생상품 관련 이익 154.7 93.1 2.1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 - -
기타 68.9 122.2 15.5
기타영업비용 625.4 832.8 738.6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1 0.1 0.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215.7 375.4 437.9
제충당금 전입액 20.4 9.5 20.8
외환거래손실 163.2 100.3 15.5
파생상품 관련손실 4.6 7.8 46.1
기타 220.4 339.8 218.1
소계 -349.0 -562.4 -614.1
부문별 이익 합계 799.9 1,596.4 1,340.1
일반관리비(△) 328.8 715.2 614.9
영업이익 471.2 881.3 725.2
영업외이익 69.1 5.1 61.6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69.1 5.1 61.6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540.3 886.3 786.8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39.0 228.2 208.5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401.2 658.1 578.3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신한카드는 백신 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에 의한 카드이용 실적 증가,  리스·렌탈 수수료 수익 증가 및 건전성 개선으로 인한 대손상각비 감소 영향으로 2022년 반기말 별도기준 4,0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신한카드는 영업수익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양호한 카드자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약 21.0% 수준의 시장점유율(2022년 1분기말 기준) 보유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경쟁 전업카드사 대비 적정 규모의 마케팅비용률 등으로 경쟁사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의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결제서비스 자산 비중으로 대손상각비 부담이 크지 않아 영업이익률 등의 우위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신한카드는 시장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업계 2위인 삼성카드와의 점유율 격차는 2.1%p에 불과한 상황이며, 격화되는 시장 경쟁 상황 및 시장 지위 1위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백만원, %)
금융회사명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신한카드 41,198,174 21.0% 162,692,314 21.4% 149,831,676 21.7% 150,196,554 22.2% 142,304,057 22.0% 138,008,326 22.6% 140,382,998 24.1%
삼성카드 36,905,923 18.9% 140,204,785 18.5% 123,872,095 17.9% 121,452,239 17.9% 122,987,839 19.0% 119,242,663 19.6% 111,873,668 19.2%
현대카드 32,097,664 16.4% 125,082,452 16.5% 112,579,870 16.3% 105,711,526 15.6% 98,032,125 15.2% 91,333,763 15.0% 83,894,925 14.4%
KB국민카드 33,183,653 17.0% 127,869,589 16.8% 116,424,968 16.9% 112,563,380 16.6% 102,812,139 15.9% 90,940,233 14.9% 79,728,850 13.7%
롯데카드 20,689,407 10.6% 78,714,673 10.4% 71,160,461 10.3% 72,365,044 10.7% 71,277,858 11.0% 65,906,116 10.8% 61,315,828 10.5%
하나카드 13,822,654 7.1% 54,649,141 7.2% 53,116,775 7.7% 54,761,464 8.1% 53,275,798 8.2% 50,761,900 8.3% 49,165,255 8.4%
우리카드 17,620,991 9.0% 69,700,353 9.2% 63,475,834 9.2% 60,510,869 8.9% 54,855,580 8.5% 53,031,530 8.7% 55,198,613 9.5%
비씨카드 241,326 0.1% 826,792 0.1% 433,730 0.1% 449,145 0.1% 337,770 0.1% 306,172 0.1% 320,739 0.1%
합계 195,759,792 100.0% 759,740,099 100.0% 690,895,409 100.0% 678,010,221 100.0% 645,883,166 100.0% 609,530,703 100.0% 581,880,876 100.0%
주1)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누계임
주2) 체크카드 및 해외회원 이용실적은 제외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신한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 글로벌 경기 호조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카드사 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기연휴 및 기상학적 소비 촉진 요인(고온현상, 미세먼지, 추운날씨) 등으로 개인카드 승인실적이 증하였습니다. 2021년 반기 이용실적 기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경쟁사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 상기와 같은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연체 이자율 규제 강화, 금융상품 최고이자율 20% 제한 등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신한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신한금융투자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2,513억원, 2019년 2,209억원, 2020년 1,5458원, 2021년 3,207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달성했고, 2022년 반기말 1,890억원을 반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당사 수익의 약 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2,513억원, 2019년 2,209억원, 2020년 1,548원, 2021년 3,207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달성했고, 2022년 반기말 1,890억원의 반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당사 수익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라인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주요 사업부문]
구  분 주된 영업활동
리테일/WM그룹 증권중개, 투자자문, 재정 계획, 자산관리, 신용공여, 금융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 제공 등
홀세일그룹 국내/외 법인 고객 대상으로 증권중개, 투자자문, 자산관리, 투자자금대출, 금융상품 판매, 증권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등
GIB그룹 IPO (기업공개), M&A 자문, 채권발행, 증자, ABS 발행, CB 및 BW 발행, 부동산 및 SOC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GMS그룹 주식운용, 파생상품운용, 채권운용,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및 판매, 자기자본투자, RP운용 등
기 타 기타 업무 및 각종 지원 업무 등
출처 : 신한금융투자 2022년 반기보고서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 47.9조원, 자본총액 5.15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81개 국내영업망(지점 54개, PWM센터 26개, 영업소1개)과 7개 해외영업망(현지법인 5개, 해외사무소 2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리테일/WM/디지털그룹에서는 개인 및 일반법인 고객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기관고객그룹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 및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운용 지원, GMS그룹에서는 자기자본 투자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상품제조, GIB그룹에서는IPO, 채권발행, M&A등의 기업금융업무를 통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 사업그룹별로 차별화된 수익 창출과 고객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테일그룹 및 WM그룹은 주로 위탁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그룹은 2018년 전체 당기순이익의 28.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위탁매매업 시장 규모 정체 및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판관비 상승으로 수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19년 당기순이익 비중 12.7%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0년 코로나 19 대확산에 따른 증시 침체 이후 유통자금의 증시 유입이 활발히 일어남에 따라 2020년 수수료 손익은 2019년 2,378억원 대비 1,776억원 증가한 4,155억원을 기록였으며, 2021년까지 증시 자금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 말 수수료 손익은 4,386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리테일그룹 및 WM그룹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GIB그룹(투자은행업 부문)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2018년 30.0%에서 2019년 55.3%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해 그룹 협업모델인 GIB체계를 기반으로 구조화, PF, IPO, 유상증자, 채권인수 등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은행업의 전반적인 부진에 따라 GIB그룹의 당기순이익은 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2억원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비중은 21.5%로 2019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GIB그룹의 당기순이익은 1,044억원으로 24%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반기 기준 GIB그룹의 당기순이익은 1,222억원(비중 84%)으로 전년 동기 455억원(비중 16%)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은행업 부문의 성장은 위험자산의 보유 정도가 늘어나 신한금융지주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 께서는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MS그룹의 당기수익비중은 2018년 30.9%, 2019년 20.8%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GMS그룹의 당기순이익은 1,592억원으로 전년대비 1,181억원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당기순이익 비중은 35.6%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증시 침체 후 급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활황으로 ELS 등의 파생상품계약의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GMS그룹의 수익성 성장세는 2021년 말 부터 조금씩 둔화되었는데, 이는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리 변동성 확대 및 증시 하락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 반기까지 이어짐에 따라 GMS그룹은 2022년 반기말 -1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단, GMS그룹의 실적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임으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반기 신한금융투자 부분별 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리테일/
WM/디지털그룹
기관고객
그룹
GIB그룹 GMS그룹 기타 합  계
수수료손익 154,706 42,966 221,437 -5,571 -82,133 331,405
상품/이자손익 등 69,691 10,979 48,315 39,825 115,174 283,984
판매비와관리비 198,722 24,769 101,228 56,251 -17,196 363,77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5,675 29,176 168,524 -21,997 50,237 251,615
법인세비용(수익) 7,061 8,023 46,344 -6,049 7,239 62,618
당기순이익 18,614 21,153 122,180 -15,948 42,998 188,997
비중(주1) 13% 14% 84% -11% - 100%


[2021년 반기 신한금융투자 부분별 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리테일/
WM그룹
홀세일그룹 GIB그룹 GMS그룹 기타 합  계
수수료손익 242,384 52,229 106,614 -2,006 -67,823 331,398
상품/이자손익 등 68,361 21,278 21,521 221,601 119,090 451,851
판매비와관리비 171,025 26,598 65,431 71,474 23,018 357,54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9,721 46,909 62,704 148,121 28,248 425,704
법인세비용(수익) 38,423 12,900 17,244 40,733 -6,405 102,895
당기순이익 101,298 34,009 45,461 107,388 34,654 322,809
비중(주1) 35% 12% 16% 37% - 100%


[2021년 신한금융투자 부분별 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리테일/
WM그룹
홀세일그룹 GIB그룹 GMS그룹 기타 합  계
수수료손익 438,597 96,856 220,369 -4,228 -111,625 639,969
상품/이자손익 등 141,576 31,416 56,661 297,558 -17,201 510,010
판매비와관리비 371,767 50,856 132,963 124,213 54,655 734,45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8,405 77,417 144,067 169,117 -183,481 415,525
법인세비용(수익) 57,312 21,290 39,618 46,507 -69,863 94,864
당기순이익 151,094 56,127 104,448 122,610 -113,618 320,662
비중(주1) 35% 13% 24% 28% - 100%


[2020년 신한금융투자 부분별 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리테일/
WM그룹
홀세일그룹 GIB그룹 GMS그룹 기타 합  계
수수료손익 415,456 83,324 221,789 6,697 -156,217 571,049
상품/이자손익 등 100,318 24,182 39,190 331,376 -270,769 224,297
판매비와관리비 314,640 44,020 128,270 118,434 -13,013 592,35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1,134 63,486 132,709 219,639 -413,973 202,995
법인세비용(수익) 55,312 17,458 36,495 60,401 -121,202 48,464
당기순이익 145,822 46,028 96,214 159,238 -292,771 154,531
비중(주1) 33% 10% 22% 36% - 100%


[2019년 신한금융투자 부분별 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리테일/
WM그룹
홀세일그룹 GIB그룹 GMS그룹 기타 합  계
수수료손익 237,808 62,662 202,218 -2,556 -138,676 361,456
상품/이자손익 등 80,011 9,325 44,644 144,629 170,582 449,191
판매비와관리비 283,124 41,339 95,879 85,379 15,851 521,5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695 30,648 150,983 56,694 16,055 289,075
법인세비용(수익) 9,541 8,428 41,520 15,591 -6,769 68,311
당기순이익 25,154 22,220 109,463 41,103 22,824 220,764
비중(주1) 12.7% 11.2% 55.3% 20.8% - 100%
주1) 상기 내역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주2) 비중은 기타부문 제외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산출
출처 : 신한금융투자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신한금융투자는 지향점을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 증권사'로 정하고,

①기본과 원칙 확립 및 고객신뢰 강화, ②투자名家 도약, ③디지털 리딩 컴퍼니 도약,④법인 생태계 구축이라는 4大 전략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10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신한 RE:BOOT의 강력한 실행입니다.

신한 RE:BOOT는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 혁신 활동을 의미 합니다. 기업문화 대전환을 실행함과 동시에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증권사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비전과 연결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고객 중심 채널혁신 지속입니다.

2021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속도를 늦추었던 채널 대형화/효율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을 HNW, Mass Affluent, Mass로 세분화하고 지점PB, 디지털PB, 디지털플랫폼의 3가지 채널을 통해 빈틈없이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군별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내부통제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사 최초로 운영위험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전사 차원의 운영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습니다. 본사영업 부문, 본사관리 부문 전반적으로 잠재적 손실위험에 대한 내부통제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 GMS그룹의 업계 TOP TIER지위 수성입니다.

Equity부문은 압도적 업계 1위를 유지하고 2위와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Equity Long/Short, Pre-IPO 등 운용자산별로 투자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FICC부문은 테이퍼링 및 변동성 확대 국면에 대비하여 운용전략을 지속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Money Move 대응 자산관리 역량 강화 입니다.

세대간 자금이동과, 업권간 자금이동의 두 가지 큰 흐름에서 Money Move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대간 자금이동은 증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권간 자금이동에 대비해서는 ISA, 퇴직연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현지법인 수익원 다변화 입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기존 IB사업과 더불어 디지털 및 신용공여사업을 기반으로 한 리테일 비즈니스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현지법인 전반의 영업활동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MAU(Monthly Active User) 및 MZ고객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장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경험 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디지털 사업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MAU를 늘리고, 초개인화 서비스와 빅테크 신규 제휴를 활성화하여 미래잠재고객인 MZ세대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업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지속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인 MTS서버를 클라우드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비대면 고객의 증가에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및 열번째는, 법인생태계 구축을 통한 법인고객 커버리지 확대 및 GIB그룹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테일, 기관고객, GIB 그룹간의 협업시너지를 통해 법인 고객관점에서 Total 금융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인고객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 디지털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법인고객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법인 커뮤니티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비중이 주식중개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환경 악화시 신한금융투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부과받았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 라임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자로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계약(이하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는 당사와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이하 "IIG 펀드")에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현물출자하고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AM Ⅲ 펀드 수익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물출자한 IIG 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IIG 펀드는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당사가 라임펀드와의 TRS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은폐 및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연결실체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장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하였고, 제 1심 및 제 2 심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장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1월 22일 신한금융투자도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금융투자가 부담할 책임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연결실체에 대한 기관제재(일부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 체결 금지)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기의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 일부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 체결 금지 등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는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수익성 악화 위험

신한금융지주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2019년 1,239억원, 2020년 1,778억원, 2021년 1,748억원, 2022년 반기 2,775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시현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 기준 신한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중 1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2022년 반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265.4%로 규제비율인 1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급여력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영업위험에 따른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신한생명보험(주)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합병 결정
2. 주요내용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주)(이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오렌지라이프)는 금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양사간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0-12-2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공시제출일인 2020년 12월 23일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 양사간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후 상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 합병 기일: 2021년 7월 1일 (단, 합병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므로 일정은 변경 가능함)

- 상기 기재된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신한생명 및 오렌지라이프가 금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0.12.23)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2019년 1,239억원, 2020년 1,778억원, 2021년 1,748억원, 2022년 반기 2,775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시현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 기준 신한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중 1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보험사고에 따라서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은 위험률차익(예정위험률 〉실제위험률), 이자율차익(실제수익률 〉예정이율),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의 3가지 이원을 통해 창출됩니다.

[2022년 반기 기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합계
생명
보험
건수 527,094 5,702,646 332,818 9,542 317,698 6,889,798
가입금액 174,215 1,621,768 105,006 2,055 31,221 1,934,265
금액비중 9.0 83.8 5.5 0.1 1.6 100.0
출처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2년 반기보고서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2년 반기 말 기준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사망보험이 금액 기준 83.8%를 점유하여 동사 보유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 다음으로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약 9.0% 및 5.5%를 점유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단체보험 및 특별계정의 금액비중 점유율은 각각 0.1%, 1.6%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반기 2021년 202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생명보험 생존보험 340,186 10.0 286,118 13.8 663,748 10.1 654,485 11.3
사망보험 2,273,319 66.9 1,292,974 62.3 3,562,828 54.1 2,596,946 44.9
생사혼합보험 307,871 9.1 280,465 13.5 665,118 10.1 641,119 11.1
단체보험 1,476 0.0 3,008 0.1 4,389 0.1 5,370 0.1
특별계정 475,236 14.0 213,177 10.3 1,689,927 25.7 1,884,562 32.6
합 계 3,398,088 100.0 2,075,742 100.0 6,586,010 100.0 5,782,482 100.0
출처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2년 반기보고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2022년 반기 누계 기준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보험이 2조 2,733억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반기 62.3%에서 4.6%p.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존보험의 비중은 13.8%에서 10.0%로,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13.5%에서 9.1%로 1.5%p.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계정의 비중은 10.3%에서 14.0%로 3.7%p.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른 보장성 보험의 증가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금리 경쟁력 약화,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변액보험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2022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기회복, 질병·건강보험 수요확대로 보장성 보험의 양호한 성장세,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대면영업 재개에 따른 영업환경 개선 등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7%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단,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출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에 따른 보험산업 회복 둔화 시 신한라이프생명 및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부터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공시하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은 201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보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존 고정비율 방식(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종목별 리스크차이와 자산-부채 실질만기(Duration) 불일치로 인한 금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리스크 측정의 정교성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성격별로 세분화하고, 보험상품, 운용자산 및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개별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손실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험이 추가되는 등 보험회사의 총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RBC)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은 지급여력금액을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외형 확대로 인한 운용자산과 이에 따른 위험액(분모의 금액)이 증가할 때, 보험영업수익 및 운용수익을 통한 이익잉여금 누적 등으로 자본확대(분자의 금액)가 수반되지 않으면 지급여력비율(RBC)은 감소하게 됩니다.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18년 238.7%에서, 2019년 227.9%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8월 신종자본증권 3,000억원을 조달하며 2020년 지급여력비율은 249.5%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보습을 보였으며, 2021년 7월 오렌지라이프와 합병에 따라 2021년 지급여력비율은 284.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반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6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RBC 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권고 비율은 15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지급여력비율은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금융회사명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급여력금액(A) 55,616 61,434 30,478 26,324 25,231
지급여력기준금액(B) 20,957 21,583 12,216 11,553 10,571
지급여력비율(A/B) 265.4 284.6 249.5 227.9 238.7
평균 지급여력금액 (A) - 63,314 70,110 62,328 51,342
지급여력기준금액 (B) - 24,717 22,783 21,749 19,040
지급여력비율 (A/B) - 256.0 308.0 287.0 270.0
주1)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합병되었습니다.
주2) 2022년 반기 평균 지급여력비율 미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당사 제시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2022년 반기 말 기준 RBC비율은 265.4%으로 의무 유지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자본적정성(RBC비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회사인 신한리츠 운용 신규사업 진출 위험

국내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공시서류 제출 기준일 현재 기준 총 49개 자산관리회사(AMC)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하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신한금융그룹은 2017년 10월 18일 300억원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신한리츠운용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환경에 따라 사업영위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초기 사업진출 비용의 투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리츠운용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리츠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운용사로서 2018년 내 신한금융그룹의 사옥과 우량 부동산자산을 함께 담은 포트폴리오 형태의 공모,상장리츠를 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중위험·중수익의 새로운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한리츠운용은 설립 초계단계로 일반관리비로 인하여 2017년말 7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으나, 2019년 말 74억원, 2020년 말 38억원, 2021년 말 85억원 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22년 반기 기준 18억원의 반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이 조달한 금액은 약 621억 원으로 그 중 자본으로 조달한 금액이 85.9%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자산의 약 0.01% 정도의 비중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용 및 손실확대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사 인수·합병에 따른 위험

2019년 9월 2일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 (최대주주 지분)취득하며, 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0년 01월 28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당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9년 05월 02일 아시아신탁 1차 지분 60%를 취득하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s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5일 기존 자회사인 신한BNPP자산운용(현재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하였으며, 손해보험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 인수를 2021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0월 29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인 신한생명(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양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양사 합병 후 통합법인인 신한자산운용이 출범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5일 다음과 같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분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2019년 02월 01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2020년 01월 28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19.02.01)
1. 발행회사 회사명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Orange Life Insurance, Ltd.)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정문국
자본금(원) 82,0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82,000,000 주요사업 생명보험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48,500,000
취득금액(원) 2,298,900,000,000
자기자본(원) 33,702,536,345,347
자기자본대비(%) 6.8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48,500,000
지분비율(%) 59.15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426,305,656,243,986 취득가액/자산총액(%) 0.54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9-0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9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최대주주 지분)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 상기 '2. 취득내역의 취득금액(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취득금액은 본 계약의 거래종결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과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은 신한지주의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정이며,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 본건 대상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17년 회계연도, 전년도는 2016년 회계연도, 전전년도는 2015년 회계연도입니다.

-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2018.3.9)에 대한 답변을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2018-04-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8-04-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8-03-09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8-03-09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한, 당사는 2018년 10월 31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지분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으며, 2019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음에 따라 2019년 5월 2일 1차 취득지분 60%를 인수하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2018.10.31)
1. 발행회사 회사명 아시아신탁 주식회사(ASIA TRUST.Co.Ltd.)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배일규
자본금(원) 11,734,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23,468,000 주요사업 부동산신탁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23,468,000
취득금액(원) -
자기자본(원) 33,703,618,018,305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3,468,000
지분비율(%) 10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경영참여목적
6. 취득예정일자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10-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0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신한지주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 본 자율공시는 당사의 중기 전략인
2020 SMART Project의 전략방향 중  
'조화로운 성장' 의 진행 성과를 투자자께
알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원)은 1단계 취득지분 60%에 대하여 193,4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단계 취득지분 40%에 대한 취득금액, 취득시기 및 취득방법은 2022년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신한지주의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대비(%)는
1단계 취득금액 193,400,000,000원으로 산출시
0.57% 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정이며,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 본건 대상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17년 회계연도, 전년도는 2016년 회계연도, 전전년도는 2015년 회계연도입니다.
※ 관련공시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2020.09.29)
1. 자회사내역 가. 회사명 ㈜네오플럭스 (Neoplux Co.,Ltd.)
나. 대표자 이동현
다. 주요사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71,602
부채총계 11,202
자본총계 60,400
자본금 25,227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편입 전 소유주식(주) -
소유비율(%) -
편입 후 소유주식(주) 24,413,230
소유비율(%) 96.8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편입 전 지분가액(백만원) -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 지분가액(백만원) 71,128
자산총액비중(%) 0.2
4. 자회사총수 편입 전(사) 17
편입 후(사) 18
5. 편입사유 지분투자(대주주 지분 인수)
6. 편입일자 2020-09-2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8-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0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자회사내역 라.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은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편입 후)-지분가액(백만원)'은 2020.8.20 주식매매계약 후 최종확정된 취득금액입니다.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 상기 '6.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인수일 기준입니다.

- 본 공시로 당사의 2020.8.20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의 정정공시를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 2020-08-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 밖에도 당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s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5일 기존 자회사인 신한BNPP자산운용(현재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신한BNPP자산운용을 100%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손해보험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 인수를 2021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10월 29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한지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2.06.09)
1. 제목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
2. 주요내용 당사는 2022.6.9.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2-06-0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음에 따라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94.54%(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 완료를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 당사는 금번 자회사 편입 승인 후 지분 취득 계약 완료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2022.06.30)
자회사내역 가. 회사명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
(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
나. 대표자 강병관
다. 주요사업 손해보험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37,274
부채총계 76,461
자본총계 60,813
자본금 38,237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편입 전 소유주식(주) -
소유비율(%) -
편입 후 소유주식(주) 7,230,174
소유비율(%) 94.54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편입 전 지분가액(백만원) -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 지분가액(백만원) 41,000
자산총액비중(%) 0.11
4. 자회사총수 편입 전(사) 16
편입 후(사) 17
5. 편입사유 지분투자(대주주 지분 인수)
6. 편입일자 2022-06-3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0-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상기'1.자회사내역 라.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은 2021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3.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편입 후)'는 당사의 2021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주식매매계약 상 취득가액입니다.

- 상기'6.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인수일 기준입니다.

-상기'7.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22-06-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신한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인 신한생명(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양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2020.12.23)
합병방법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 존속법인 : 신한생명

- 소멸법인 : 오렌지라이프

※ 본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예정)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회계기준(IFRS17) 및 금융감독(K-ICS)기준의 개편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추구하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는 각각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신한생명의 지분 100%를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하며, 오렌지라이프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본건 합병을 통해 신한생명은 오렌지라이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RBC비율이 개선되고, 리스크 증대가 우려되는 경영환경에서 운영효율성을 도모하며,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개선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3,783억원의 자본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채널/고객/상품 부문에서 각각 차별화된 영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장 선도 사업자로 성장하는 한편, 생명보험업권 시장의 실질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Life-Cycle에 맞는 최적의 상품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오렌지라이프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신한생명 기명식 보통주식을0.9226202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오렌지라이프 주식 82,0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75,654,859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 및 오렌지라이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3조 및 상증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0년 9월 30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습니다.


(2) 신한생명 1주당 평가액
A. 1주당 순손익가치 : 1,320원
B. 1주당 순자산가치 : 36,321원
C. 1주당 가액 {(A×3+B×2)÷5} : 15,320원
D.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29,056원
E. 할증 전 1주당 평가액 MAX(C, D) : 29,056원
F. 할증률 : 20%
G. 할증 후 1주당 평가액 {Max(C,D)×(1+F)} : 34,867원

(3) 오렌지라이프 1주당 평가액
A. 1주당 순손익가치 : 23,950원
B. 1주당 순자산가치 : 31,096원
C. 1주당 가액 {(A×3+B×2)÷5} : 26,808원
D.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24,877원
E. 할증 전 1주당 평가액 MAX(C, D) : 26,808원
F. 할증률 : 20%
G. 할증 후 1주당 평가액 {Max(C,D)×(1+F)} : 32,169원


(4) 상증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위 산출방법에 근거,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의 주식가치 산정결과는 각각 34,867원, 32,169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9226202 (오렌지라이프 보통주식 1주당 신한생명 보통주식 0.9226202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신한생명>
A. 1주당 가치: 34,867원
B. 발행주식수: 40,000,000주
C. 총가치 (A×B): 1,394,680,000,000원

<오렌지라이프>
A. 1주당 가치: 32,169원
B. 발행주식수: 82,000,000주
C. 총가치 (A×B): 2,637,858,000,000원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년 9월 15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양사 합병 후 통합 신한자산운용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2021.09.15)
1. 제목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 합병 결정
2. 주요내용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대체투자운용)는 금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양사간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1-09-1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공시제출일인 2021년 9월 15일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 양사간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후 존속 회사 : 신한자산운용
    2) 합병 후 소멸 회사 : 신한대체투자운용
    3) 합병 기일 : 2022년 1월 1일

- 상기 기재된 합병 기일 등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그룹은 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및 계열사간 합병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 시행에 따른 재무관련 위험

2019년 02월, 신한금융지주는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통해 7,5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의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동년 5월 1일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증권은 1년후부터 3년간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환권 미행사시 4년후에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자본비율 개선을 하게 되었으며, 보통주자본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우량자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보통주 전환전에는 연4%의 배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통주 배당외에 우선주 배당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배당규모가 확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는 2020년 09월 1조 1,582억원 규모의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자본여력 및 이익규모를 감안 시, 해당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배당이 신한금융지주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배당지급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 등에 대해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2월, 신한금융지주는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통해 7,5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의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동년 5월 1일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증권은 1년후부터 3년간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환권 미행사시 4년후에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자본비율 개선을 하게 되었으며, 보통주자본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우량자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보통주 전환전에는 연4%의 배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통주 배당외에 우선주 배당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배당규모가 확대 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019.02.12]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7,482,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74,199,5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49,977,8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1조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4년까지 전환되지 않은 전환우선주식은 4년이 되는 날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 전환우선주식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2020년 05월 01일 ~ 2023년 04월 3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7,482,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없음.다만 어느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정기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전환우선주식1주당 1의결권 부여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 4.0%

(비누적적, 참가적)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2,9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3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년 04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12월 3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5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2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9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지주의 자본여력 및 이익규모를 감안 시, 해당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배당이 신한금융지주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배당지급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 등에 대해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는 2020년 09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통해 1조 1,58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증자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이며 증자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020.09.04]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9,13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77,396,835
기타주식 (주) 17,482,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58,248,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9,6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3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09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10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9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0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의무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아. 소송 및 우발부채 현황
2022년 6월말 기준 당사의 소송현황은 제소 386건(2,838억원), 응소 612건(5,415억원)건으로 총 998건(8,253억원)의 소송건이 존재합니다. 이중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제소건이 121건(1,275억원), 응소건 180건(1,042억원)으로 제소건 응소건 포함 금액기준 28.1% 이상을 차지하며, 신한자산신탁 제소건이 78건(9억원), 응소건 288건(2,442억원)으로 제소건 응소건 포함 금액기준 30.7% 이상 차지합니다.  따라서 신한은행 및 신한자산신탁(舊 아시아신탁)을 포함한 당사의 자회사의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는 2022년 반기말 기준 1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상당액 9,772백만원 및 3,350백만원을 각각 충당부채 및 보험계약부채(지급준비금)로 계상하였으며, 충당부채 등으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평판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당사의 소송현황은 제소 386건(2,838억원), 응소 612건(5,415억원)건으로 총 998건(8,253억원)의 소송건이 존재합니다. 이중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제소건이 121건(1,275억원), 응소건 180건(1,042억원)으로 제소건 응소건 포함 금액기준 28.1% 이상을 차지하며, 신한자산신탁 제소건이 78건(9억원), 응소건 288건(2,442억원)으로 제소건 응소건 포함 금액기준 30.7% 이상 차지합니다. 따라서 신한은행 및 신한자산신탁을 포함한 당사의 자회사의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반기말 기준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피소 603건(총 소송금액 547,234백만원) 으로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는 2022년 반기말 기준 1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상당액 9,772백만원 및 3,350백만원을 각각 충당부채 및 보험계약부채(지급준비금)로 계상하였으며, 충당부채 등으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舊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전체 지분의 60%)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연결실체는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舊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舊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주는 연결실체에 매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자로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계약(이하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는 연결실체와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이하 "IIG 펀드")에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현물출자하고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AM Ⅲ 펀드 수익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물출자한 IIG 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IIG 펀드는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연결실체가 라임펀드와의 TRS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은폐 및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결실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라임무역금융펀드 등 관련 제재사항에 대해 일부 확정(신한금융투자 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 등) 또는 심의 의결 등 진행중입니다.

또한, 검찰은 연결실체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장을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하였고, 제 1심 및 제 2 심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장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1월 22일 연결실체도 기소하였으며, 연결실체의 법적 책임 유무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나 연결실체가 부담할 책임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취득한 일부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기업간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및 이사회 결의 등을 고려하여 민원보상과 유동성공급을 완료 또는 향후 진행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반기 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결실체에 대한 제재는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최종 확정(신한금융투자 일부 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체결 금지 등)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4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Gen2 관련 신탁상품을 판매하였고,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약 4,200억원의 잔고 전액이 환매 중단되어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1년 9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환매 중단 고객 중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급하고 투자금 회수시점에 정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연결실체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신축사업 외 142건(준공사업장 제외))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투입된 PF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48,821억원입니다. 연결실체의 손해배상액은 연결실체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 후 결정되는 사항이며,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공정진행상 연결실체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당반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별 공정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소건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소송의 내용 사건명 소제기일 소송 당사자 소가 진행상황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 피고 1심 2심 3심
신디케이티드론 대리은행인 한*****이 담보권 설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당행에 손실이 발생한 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손해배상 2015.05.17 신한은행 외 1명 한***** 29,237 진행중 - - 2013.09. 여신관리부 매매,
2013.12. 상각완료 하였으므로,
당행 패소시에도 추가적인 재무리스크는 없음
당사가 피고인 지급보증금 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2017.01.31 신한금융투자 **은행 16,798 패소 일부승소 진행중 당사의 제소건으로 재무영향 없음
골드금융 DLS인수계약 취소,인수대금 전액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2021.05.25 신한금융투자 ***투자증권 4,602 소취하
 (22.6.2)
 -  - 당사의 제소건으로 재무영향 없음
NPAS프로젝트를 위해 지출한 위탁비용이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거절함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 법인세경정거부
처분취소
2018.09.28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세무서장 8,162 원고패 원고승 진행중 2022.03.04 :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태왕파트너스 법인대리점의 조직적 수수료 부당 편취 행위로 수수료 환수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2021.06.22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파트너스외 1 6,424 진행중 - - 2022.09.29 : 변론기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주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레몬클립, 레몬브릿지 앱을 통한 플랫폼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다른 사업에 착수하였는바, 인수계약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전환사채 원리금의 상환 청구 소송 제기 전환사채대금 상환 등 2021.10.15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 디** 2,006 진행중 - - 변론기일 미지정
관련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가지급하였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하여 가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함 가지급금반환청구 2018.09.12 신한자산신탁 **건설㈜ 2,912 승소 진행중 - 2심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20.12.11 신한자산신탁 **광역시
동구청장
2,305 패소 진행중 - 고유계정 손실 가능성 없음
(신탁재산으로 가지급 완료)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보고서


(2) 응소건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소송의 내용 사건명 소제기일 소송 당사자 소가 진행상황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 피고 1심 2심 3심
원고는, 당행등 대주단이 차주사의 핵심자산인 선박 등을 부당 매각함으로써 차주사의 여타 파산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손해배상소송 제기함. 부당이득반환 2021.07.14 AJ R********* 신한은행 33,096 진행중 - - 담보 매각은 약정서 등을 근거로 진행된 대주단의 정당한 채권회수인바, 주요 대주들로부터 본건 소송위임을 받은 글로벌 로펌에 당행도 공동소송 위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함.
원고들은 당행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한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함. 부당이득반환 등 2021.08.11 유** 외 12 신한은행     5,940 진행중 - - 상품 판매과정에서 당행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적극대응하고자 함.
NPL유동화사채 원리금 청구 약정금 2020.03.19 굿*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외1  1,000 승소
 (22.2.10)
진행중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라임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당이득반환 등 2020.05.14 우** 신한금융투자 외2    2,00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헤리티지 DLS신탁상품 손해배상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2020.07.23 임** 신한금융투자  1,000 승소 진행중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라임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2020.08.10 고** 신한금융투자 4,00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ETN괴리율 급등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2020.11.16 홍**외 93 신한금융투자 외2 4,539 승소
 (22.6.2)
진행중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특정금전신탁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 신탁금전 등 반환청구 2021.03.30 안** 신한금융투자    1,99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1.04.30 미****** 신한금융투자 외3    9,083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특정금전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지급청구 신탁금전 등 반환청구 2021.12.13 피* 신한금융투자 10,997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2.01.07 **은행 신한금융투자 외3 36,436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2.01.18 **은행 신한금융투자 외1 64,748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골드금융 DLS 부당이득금 등 부당이득금 등 2022.02.11 사단법인 *우회 신한금융투자 외1   5,00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자본시장법 제48조 및 64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2022.05.10 대한**********재단 신한금융투자 외1 22,00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본건 미트론 채권단의 당사자인  ㈜**저축은행이 전체 채권단을 상대로 냉동육 매각대금의 예금채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바, 당사 미트론 개별차주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현으로 본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 예금채권확인등 청구의 소 2018.04.11 **저축은행 신한캐피탈  6,118 원고패 원고일부승 진행중 - 2021.02.09 : 원고 패소
  - 2021.03.04 : 원고 ㈜한화저축은행 항소
  - 2021.03.18 : 사건접수
  - 2021.11.05 : 변론기일
  - 2021.12.17 : 변론기일(변론종결)
  - 2022.02.06 : 변론재개
  - 2022.03.18 : 변론기일
  - 2022.04.27 : 판결선고기일(변경)
 - 2022.06.22 : 판결선고(원고일부승)
본건 미트론 채권단의 당사자인 ㈜**저축은행이 전체 채권단을 상대로 냉동육 매각대금의 예금채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바, 당사 미트론 개별차주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현으로 본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2018.04.11 **저축은행 신한캐피탈  12,572 원고일부승 진행중 - - 2020.08.21 : 원고일부승소
  - 2020.09.09 : 피고 서동 새마을금고 항소
  - 2020.09.11 : 원고 ㈜한화저축은행 항소
  - 2020.10.13 : 사건접수
  - 2021.10.29 : 변론기일
  - 2021.12.20 :변론준비기일(종결)
  - 2022.03.16 :변론종결(기일추정:재배당절차진행)
 - 2022.05.11 : 변론재개(속행)
 - 2022.06.22 : 변론기일
 - 2022.08.31 : 변론기일
종결된 대여금 청구소송의 추완항소사건 대여금 2021.10.13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이** 외 1명 10,654 승소 진행 - ㅇ1안 : 당사 채권추심 포기 제안 -> 피고 소 취하 유도(합의시도)
 ㅇ2안 :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적극 대응(화해권고, 조정신청 등)
원고는 시공사 및 제2우선수익자로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2015.09.01 극*건설㈜ 신한자산신탁 2,287 패소 일부승소 진행중 제소건 가지급금반환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소송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약정금 2019.03.06 임**, 황**, 김** 신한자산신탁 9,9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보관금반환등 2019.03.07 김** 신한자산신탁   3,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보관금반환등 2019.03.05 김**, 박** 신한자산신탁 2,4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약정금 2019.03.22 이* 신한자산신탁 4,3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기타 2019.04.02 최**, 박** 신한자산신탁    5,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보관금청구 2019.05.15   ㈜서*이앤씨, ㈜베*네트웍스 신한자산신탁 10,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예금 2019.05.27 홍** 신한자산신탁 10,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약정금 2019.06.11 이**, 이**, ㈜수봉대부 신한자산신탁, 리치홀딩스 5,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2019.10.17 구**외 47 신한자산신탁외 2    1,44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2019.11.19 백**외 6 신한자산신탁외 3 4,139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사해신탁으로 인한 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2019.11.26 김** 신한자산신탁외 1 2,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매매대금반환 2019.08.23 오**
 (선정당사자)
신한자산신탁 외 2 1,841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계약금등반환 2020.04.06 **스틸 외 5 신한자산신탁 12,044 승소 진행중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0.06.30 **더랜드파크관리단 신한자산신탁 외 3   2,169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2021.08.20 **KCC스위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신한자산신탁 외 3   1,928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0.08.21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한자산신탁  3,864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0.10.16 ***해링턴플레이스 입주자대표회의 신한자산신탁 1,752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0.07.01 김**외 12 신한자산신탁  8,502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 2020.09.29 **지웰푸르지오단지관리단 신한자산신탁    1,2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0.10.05 고**외8 신한자산신탁    2,557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0.11.20 윤**외4 신한자산신탁    1,003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1.01.06 우** 신한자산신탁     1,103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추심금 2020.12.10 임** 신한자산신탁   2,3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0.12.17 안** 신한자산신탁  1,603 승소 진행중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위탁자의 손해배상청구 기타(금전) 2021.01.07 하** 신한자산신탁  1,366 패소 진행중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음
약관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입찰보증금반환 2021.02.08 ㈜우* 신한자산신탁   4,231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 2021.03.05 다*종합건설 신한자산신탁   1,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조합을 대위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 손해배상 2021.03.29 노**외1 신한자산신탁 5,382 진행중 -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으나,
패소 가능성 낮음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등 2021.04.07 김**외 85 신한자산신탁       7,911 승소 진행중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반환을 청구한 건임 손해배상등 2021.04.20 배**외18 신한자산신탁 2,015 진행중 -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으나,
패소 가능성 낮음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공사대금 2021.05.27 **산업개발외5 신한자산신탁    1,073 진행중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청구 기타(금전) 2021.05.30 김**외19 신한자산신탁    1,168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미납관리비에 따른 관리비지급청구 관리비 2021.05.21 신**테크노마트 신한자산신탁 1,039 진행중 -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2021.05.14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한자산신탁 1,976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공사대금청구 2021.04.19 디**앤씨 신한자산신탁 49,583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2021.10.14 김**외15 신한자산신탁외1      3,506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2021.12.01 조**외13 신한자산신탁외1   3,458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청구 추심금 2021.11.16 디**개발 신한자산신탁      1,805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2021.10.19 레**파크
 지역주택조합
신한자산신탁외 4 5,000 승소 진행중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2021.04.30 김**외108 신한자산신탁 외 1  2,561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으나, 패소 가능성 낮음 )
수익금 반환청구 수익금 반환청구 2018.01.17 진*기업 신한자산신탁  5,962 승소 진행중
 (파기환송심)
- 고유계정 영향 있음
(파기환송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2022.01.21 평****푸르지오 신한자산신탁 외 3     2,049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공사대금 19.10.7. **중공업외1 신한자산신탁 외 1 25,507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사해신탁취소소송 사해신탁취소 22.5.27. **펀딩소셜대부㈜ 신한자산신탁 외 2      1,311 진행중 -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으나, 패소 가능성 낮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납입을 이유로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분양권확인 22.6.16. 김** 외 1명 신한자산신탁, 리치홀딩스 2,369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보고서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제주은행>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한국은행 21           202,100 한은차입담보외
신한은행 2             20,000 신용공여설정
합계 23          222,100  -


다. 채무보증 현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금융지주회사(연결기준)>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11,793,840 10,540,968 10,249,827
미확정지급보증 5,473,528 4,670,771 3,433,953
합 계 17,267,368 15,211,739 13,683,780
(주) K-IFRS 연결기준이며, 별도기준으로는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11,103,241 10,494,647 10,231,521
미확정지급보증 5,031,356 4,670,080 3,405,270
합계 16,134,597 15,164,727 13,636,791
(주) K-IFRS 연결기준임.


- 채무보증 세부 현황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자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구분 지급보증금액
삼성물산㈜ 20200428 20250530 확정지급보증         315,907
(주)엘에스 20200203 20230203 확정지급보증         181,006
한화솔루션㈜ 20211007 20261007 확정지급보증         135,005
엘지전자㈜ 20170824 20230224 확정지급보증         135,005
(주)교원라이프 20210917 20220917 확정지급보증         130,000
현대중공업㈜ 20181206 20221206 확정지급보증         121,294
현대중공업㈜ 20181206 20221206 확정지급보증         121,050
현대중공업㈜ 20181206 20221206 확정지급보증         117,364
현대삼호중공업㈜ 20211108 20221108 확정지급보증         114,004
현대삼호중공업㈜ 20211108 20221108 확정지급보증         112,211
현대삼호중공업㈜ 20211108 20221108 확정지급보증         111,683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111,107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110,397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101,904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101,452
더케이예다함상조㈜ 20170919 20220916 확정지급보증          99,685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98,940
롯데지주㈜ 20211027 20231027 확정지급보증          96,968
LIG넥스원㈜ 20220412 20240512 확정지급보증          94,921
에스케이지오센트릭㈜ 20210706 20240708 확정지급보증          90,503
주1)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주2) 외화의 경우 2022년 6월 30일 1회차 매매 기준율로 환산


<신한카드>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263,921 220,516 87,040
미확정지급보증  -  -  -
합계 263,921 220,516 87,040
(주) K-IFRS 연결기준임.


- 채무보증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구분 지급보증금액
신한베트남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19.10.10 2024.10.10 확정지급보증 55,600
신한베트남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2.04.08 2022.10.07 확정지급보증 25,632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1.12.07 2022.12.07 확정지급보증 9,309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1.12.07 2022.12.07 확정지급보증 7,861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2.05.31 2023.05.31 확정지급보증 34,840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1.12.07 2022.12.07 확정지급보증 9,050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2.02.09 2023.02.09 확정지급보증 43,550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2.03.08 2024.03.24 확정지급보증 1,380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0.08.26 2022.08.26 확정지급보증 2,760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2.04.08 2024.05.08 확정지급보증 19,394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1.10.21 2023.11.21 확정지급보증 11,119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2.05.06 2024.01.29 확정지급보증 28,704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1.12.30 2022.12.30 확정지급보증 9,784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1.07.27 2022.08.27 확정지급보증 4,939


<신한캐피탈>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 10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
합계 - 100,000 -
(주) K-IFRS 연결기준임.


<제주은행>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18,629 18,391 18,305
미확정지급보증 1,173 691 130
합계 19,802 19,082 18,435
(주) K-IFRS 연결기준임.



- 채무보증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구분 지급보증금액
(주)제주동원약품 2021.05.11 2023.05.11 확정지급보증 3,029
(주)제주지오영 2021.09.10 2022.09.10 확정지급보증 2,930
(주)제주지오영 2021.08.02 2022.08.02 확정지급보증 2,000
수산산업(주) 2021.08.03 2022.08.03 확정지급보증 1,053
주식회사지에프 2022.06.13 2027.07.13 확정지급보증 713
(주)남양체인 2021.05.18 2023.05.18 확정지급보증 700
(주)현일약품 2021.10.18 2022.08.26 확정지급보증 670
백제약품(주) 2021.06.28 2023.06.28 확정지급보증 605
(주)제주랩테크 2022.05.02 2023.05.02 확정지급보증 500
(주)김약품 2021.06.17 2023.06.17 확정지급보증 450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 2021.09.10 2022.09.10 확정지급보증 399
한라에스앤에프주식회사 2022.02.04 2022.07.21 미확정지급보증 373
남강철재(주) 2021.11.01 2022.11.01 확정지급보증 300
동아비닐산업(주) 2022.04.19 2023.04.19 확정지급보증 280
장*수 2022.03.25 2023.03.25 확정지급보증 260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2021.05.25 2023.05.25 확정지급보증 256
(주)청룡수산 2021.07.27 2022.07.27 확정지급보증 250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2022.06.13 2022.07.12 미확정지급보증 240
주식회사참좋은 2021.05.12 2023.05.12 확정지급보증 222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2022.05.26 2022.06.25 미확정지급보증 216
(주)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금융투자>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말 2021년 말 2020년 말
자금보충 2,059,282 1,869,843 2,738,050
매입확약 725,610 689,510 383,910
매입약정 70,300 70,500 118,300
지급보증 35,000 55,000 55,100
합계 2,890,192 2,684,853 3,295,360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USD천불/VND백만)
구 분 통화 2022년 반기말 2021년 말 2020년 말
외화자금보충 USD 96,000 250,310 243,370
외화지급보증 USD 37,000 79,000 79,000
VND 0 150,000 150,000
외화매입확약 VND 500,000 500,000 600,000
USD 16,500 16,500 -



- 원화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기초자산 약정금액 체결일 약정 만기일
신용공여형
(자금보충약정)
엔젤레스제오,육,칠차(유) 우선주 및 TRS계약 15,000 2019년 10월 09일 2022년 10월 10일
메인스트림제사차(유) 대출채권 16,500 2016년 08월 19일 2022년 08월 31일
엔젤레스제십삼차(유) 수익증권 13,600 2017년 04월 26일 2023년 04월 26일
필즈에비뉴제사차㈜ 신종자본증권 21,000 2018년 03월 30일 2023년 03월 30일
파인솔루션제십일차㈜ 영구전환사채 6,200 2018년 05월 09일 2023년 05월 09일
엔젤레스제십팔차(유) 대출채권 12,000 2018년 05월 31일 2023년 05월 31일
밸류플러스엘아이㈜ 후순위사채 21,000 2018년 06월 08일 2023년 06월 08일
필즈에비뉴제육차㈜ 신종자본증권 31,000 2018년 07월 05일 2023년 06월 08일
글로벌에디션제일차(유) 수익증권 18,000 2018년 09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파라다이스영종제사차㈜ 대출채권 50,000 2018년 12월 17일 2023년 12월 17일
에스지엠스제삼차㈜ 신종자본증권 30,500 2018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28일
에스지엠에스제사차㈜ 상환전환우선주 51,000 2019년 03월 29일 2024년 03월 15일
에스지엠에스제육차㈜ 수익증권 14,200 2019년 04월 08일 2024년 09월 20일
글로벌솔루션제구차㈜ 수익증권 41,613 2019년 04월 25일 2024년 05월 15일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이차㈜ 수익증권 12,816 2019년 05월 30일 2024년 07월 11일
에스지엠에스제팔차㈜ 사모사채 24,700 2019년 06월 24일 2023년 01월 25일
어스에스엔제일차㈜ 수익증권 37,500 2019년 06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어스에스엔제이차㈜ 수익증권 14,000 2019년 06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메인스트림제십일차(유) 매출채권 40,500 2019년 06월 27일 2025년 06월 28일
에이알시그니쳐제이차(유) 매출채권 2,900 2019년 06월 27일 2022년 06월 28일
에스지엠에스제구차㈜ 신종자본증권 20,300 2019년 06월 27일 2024년 06월 27일
랜드로드제이차(유) 수익증권 12,700 2019년 07월 26일 2022년 07월 25일
신한더존위하고제일차㈜ 전환상환우선주 49,800 2019년 08월 19일 2022년 08월 22일
에스지엠에스제십오차㈜ 수익증권 24,300 2019년 11월 29일 2022년 08월 31일
블루엠제육차㈜ 수익증권 32,200 2019년 09월 16일 2022년 09월 22일
스마트파이낸싱제십이차㈜ 대출채권 6,200 2019년 10월 08일 2022년 10월 07일
글로벌솔루션제십차㈜ 수익증권 92,100 2019년 10월 01일 2024년 10월 09일
신한다이닝제일차㈜ 수익증권 88,650 2019년 11월 04일 2022년 11월 23일
스몰스트림제이차㈜ 사모영구채 30,900 2019년 10월 01일 2024년 10월 01일
신한바이오매스제일차㈜ 수익증권 100,500 2019년 11월 15일 2022년 11월 15일
신한유토피아제일차㈜ 수익증권 48,400 2019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21일
골드엔제일차㈜ 수익증권 13,000 2019년 11월 27일 2022년 12월 05일
메인스트림제십이차(유) 매출채권 20,500 2019년 11월 29일 2022년 11월 29일
프리다칼로제일차㈜ 수익증권 101,500 2019년 11월 06일 2029년 11월 05일
앤디워홀제일차㈜ 수익증권 31,100 2019년 12월 02일 2026년 12월 31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이차㈜ 수익증권 41,750 2019년 12월 02일 2026년 11월 17일
에스지엠에스제십육차㈜ 수익증권 32,000 2019년 12월 04일 2026년 12월 04일
에이치제이제육차㈜ 수익증권 31,500 2019년 12월 11일 2025년 06월 30일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 수익증권 123,200 2019년 12월 18일 2026년 12월 31일
에스지엠에스제십사차㈜ 수익증권 31,200 2019년 12월 26일 2026년 12월 26일
디엠씨제삼차㈜ 사모사채 25,900 2020년 01월 17일 2022년 07월 20일
베스트솔루션제일차㈜ 전환우선주 3,450 2022년 02월 11일 2024년 02월 15일
찬스리테일㈜ 대출채권 41,000 2020년 02월 18일 2025년 02월 18일
에스지엠에스제십차㈜ 대출채권 36,700 2020년 02월 18일 2025년 02월 17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삼차㈜ 수익증권 26,300 2020년 02월 06일 2026년 12월 21일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일차㈜ 비상장주식 17,040 2020년 04월 24일 2023년 04월 24일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이차㈜ 비상장주식 7,290 2020년 04월 24일 2023년 04월 24일
에스지엠에스제십칠차㈜ 회사채 15,300 2020년 07월 13일 2025년 07월 14일
에스지엠에스제십팔차㈜ 회사채 20,500 2020년 08월 24일 2025년 08월 25일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 대출채권 10,173 2020년 09월 15일 2025년 09월 19일
밸런스제일차㈜ 전환우선주 16,500 2021년 02월 16일 2023년 02월 18일
베스트솔루션제삼차㈜ 수익증권 12,600 2022년 02월 17일 2024년 02월 16일
신한비스킷제일차㈜ 대출채권 9,500 2021년 06월 22일 2026년 12월 24일
에스지엠에스제십구차㈜ 대출채권 12,000 2021년 08월 25일 2025년 02월 27일
이마스터제오차㈜ 대출채권 5,000 2021년 09월 10일 2024년 06월 14일
베스트솔루션제이차㈜ 전환우선주 700 2022년 02월 11일 2024년 02월 15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 대출채권 205,000 2022년 02월 18일 2030년 02월 18일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 대출채권 20,500 2022년 04월 18일 2027년 04월 19일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유) 신종자본증권 20,600 2022년 03월 25일 2027년 03월 28일
에스디아일랜드제이차㈜ 대출채권 30,700 2022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03일
에스디아일랜드제일차㈜ 대출채권 20,800 2022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03일
티와이디제이차(유) 대출채권 40,500 2022년 06월 09일 2026년 03월 16일
파이어웍스제일차㈜ 사모사채 20,400 2022년 06월 28일 2025년 06월 27일
리치프로제일차㈜ 수익증권 15,500 2022년 06월 29일 2027년 06월 18일
메인스트림제십사차㈜ 매출채권 19,500 2022년 06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소계 2,059,282    
유동성공여형
매입약정
테헤란롯데㈜ 수익증권 및 TRS계약 55,000 2017년 12월 08일 2022년 12월 08일
제이발롱블루제이차 교환사채 15,300 2021년 11월 16일 2026년 11월 16일
소계 70,300    
매입확약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일차㈜ 수익증권 13,410 2018년 12월 06일 2022년 11월 07일
파주센트럴제오차㈜ 대출채권 15,000 2019년 07월 31일 2023년 02월 28일
신한히어로수유제이차㈜ 대출채권 10,000 2020년 09월 29일 2022년 12월 29일
가르다제일차㈜ 대출채권 18,600 2020년 11월 26일 2023년 11월 26일
찬스둔산플러스제일차㈜ 대출채권 30,000 2020년 12월 29일 2022년 09월 30일
인천루원제일차㈜ 매출채권 20,000 2021년 02월 16일 2023년 04월 14일
고양장항제일차㈜ 대출채권 30,000 2021년 03월 31일 2023년 05월 02일
에스클래스신천제일차㈜ 대출채권 7,000 2021년 05월 24일 2023년 02월 25일
에프더블에스제이십이차㈜ 대출채권 10,000 2021년 07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쥐피에스21제십차㈜ 대출채권 16,000 2021년 07월 16일 2024년 05월 17일
메타그린제칠차㈜ 대출채권 7,500 2021년 09월 14일 2024년 12월 16일
쥐피에스21제십삼차㈜ 매출채권 13,000 2021년 10월 21일 2025년 04월 21일
쥐피에스21제십칠차㈜ 대출채권 38,000 2021년 12월 07일 2026년 02월 06일
자이언트트레발리제일차㈜ 대출채권 11,500 2021년 12월 17일 2022년 12월 17일
스톤헷지제일차㈜ 대출채권 10,000 2021년 12월 17일 2025년 03월 17일
쥐피에스22제일차㈜ 대출채권 500 2022년 01월 27일 2023년 01월 26일
쥐피에스22제이차㈜ 대출채권 8,000 2022년 01월 27일 2023년 01월 26일
쥐피에스22제삼차㈜ 대출채권 19,000 2022년 01월 27일 2023년 01월 26일
쥐피에스22제사차㈜ 대출채권 100 2022년 02월 17일 2023년 02월 17일
쥐피에스22제오차㈜ 대출채권 7,500 2022년 02월 17일 2023년 02월 17일
랜드마크논현제일차㈜ 대출채권 120,000 2022년 03월 16일 2023년 07월 16일
랜드마크논현제이차㈜ 대출채권 30,000 2022년 03월 16일 2023년 07월 16일
쥐피에스22제칠차㈜ 대출채권 500 2022년 03월 31일 2022년 11월 30일
쥐피에스22제팔차㈜ 대출채권 19,000 2022년 03월 31일 2022년 11월 30일
럭키해비치제일차㈜ 대출채권 5,000 2022년 03월 25일 2024년 09월 30일
럭키해비치제이차㈜ 대출채권 10,000 2022년 03월 25일 2024년 09월 30일
랜드마크논현제삼차㈜ 대출채권 30,000 2022년 05월 30일 2023년 07월 16일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 대출채권 60,000 2022년 04월 15일 2025년 10월 29일
세운공간제일차㈜ 대출채권 75,000 2022년 04월 15일 2024년 04월 18일
세운공간제삼차㈜ 대출채권 20,000 2022년 04월 15일 2024년 04월 18일
신정히어로제일차㈜ 대출채권 20,000 2022년 04월 26일 2025년 04월 28일
쥐피에스22제구차㈜ 대출채권 23,000 2022년 04월 29일 2026년 07월 29일
쥐피에스22제십차㈜ 대출채권 22,000 2022년 04월 26일 2025년 04월 28일
쥐피에스22제십삼차㈜ 대출채권 6,000 2022년 05월 26일 2023년 05월 26일
소계 725,610    
지급보증 쥐피에스20제일차㈜ 대출채권 20,000 2020년 11월 24일 2023년 05월 24일
쥐피에스20제이차㈜ 대출채권 15,000 2021년 02월 25일 2024년 06월 26일
소계 35,000    
합  계 2,890,192    



- 외화 세부 현황

(단위 : USD천불/VND백만)
구분 회사명 기초자산 통화 약정금액 체결일 약정 만기일
신용공여형
(자금보충약정)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일차㈜ 대출채권 USD 3,000 2018년 11월 02일 2023년 08월 31일
글로벌에디션제5차(유) 수익증권 USD 32,000 2020년 10월 05일 2025년 01월 09일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이차㈜ 대출채권 USD 8,000 2021년 06월 24일 2029년 06월 29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 대출채권 USD 10,500 2021년 12월 02일 2029년 12월 03일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 대출채권 USD 42,500 2021년 12월 22일 2028년 12월 23일
소계 USD 96,000  -  -
신용공여형 신한파피루스제이차㈜ 사모사채 USD 37,000 2020년 11월 02일 2023년 11월 08일
소계 USD 37,000  -  -
매입확약 Vietnam Electrical Equipment JSC 사모사채 VND 500,000 2020년 05월 28일 2023년 05월 28일
신한파피루스제삼차㈜ 사모사채 USD 16,500 2021년 10월 21일 2024년 10월 25일
소계 USD 16,500  -  -
VND 500,000  -  -
합계 USD 149,500  -  -
VND 500,000  -  -
※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본 보고서 첨부서류인 연결감사(검토)보고서의 '주석. 우발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한금융지주의 임원 등의 법령 위반 위험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은행장을 재임하는 동안 신입직원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되었으며, 2020년 1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2021년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에 이어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당사의 대표이사는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금번 재판에서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신한금융지주는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임직원의 법률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금융지주의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한금융지주 임원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 및 전반적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의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은행장을 재임하는 동안 신입직원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되었으며, 2020년 1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대표이사가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선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2021년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협의에 관하여도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역시 본 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당사의 대표이사는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재판에서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신한금융지주는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해 임직원의 법률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금융지주의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한금융지주 임원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 및 전반적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2년 06월 30일 기준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고서 전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역은 없습니다.


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신한금융지주 2022.6.30.
 (3심 판결선고일)
사법기관(법원) 대표이사(現)
/은행장(前)
5년 무죄 확정 - - 업무방해 혐의 관련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신한은행 2022.6.30.
 (3심 판결선고일)
법원 부행장(前) 4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3심 판결 -
신한은행 2022.6.30.
 (3심 판결선고일)
법원 상무(前)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200만원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위반
3심 판결 -
신한금융투자 2021.11.25 선고 대법원 본부장(前) 7.9년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벌금 3억원 1.65억원(수재) 1. 리드 CB(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본인이 출자하고 있는 PPIG를 통해 금품 수수
 - 근거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 [수재등]
 2. 1)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IIG에 투자한 펀드와 IIG에 투자하지 펀드(기타 펀드)를 통합하여 기타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고, 2)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
 - 1)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8호, 제85조 제4호, 형법 제30조 [자본시장법위반]
 - 2) 근거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본시장법위반]
판결 확정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한편, 2022년 06월 30일 기준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임직원의 법률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한금융지주 및 각 계열사의 제재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한금융지주 임원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 및 전반적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위원회 신한금융지주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과태료) 7,400만원 (기한내 납부로 20% 감경된 5,920만원 납부) - 경영공시 의무위반 과태료 납부 (2021.9.30)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감독원 임보혁 퇴직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주의 상당) - - 경영공시 의무위반 주의 상당 조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감독원 우영웅 퇴직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주의 상당) - - 경영공시 의무위반 주의 상당 조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감독원 류승헌 퇴직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주의 상당) - - 경영공시 의무위반 주의 상당 조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감독원 노용훈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주의) - - 경영공시 의무위반 주의 조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18.02.28 금융감독원 부행장보(現)
 부행장(前)
약1년2개월
약3년7개월
주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 대출 취급하여 특별이익 제공
대상자 조치 -
유럽신한은행 2018.03.26 BaFin 유럽신한은행 - 특별감독관 파견
 (Special Representative)
- - 2017년 분데스뱅크/바핀의 리스크부문 감사결과 리스크관리 수준 미흡에 따라, 감독당국 선정 특별감독관 파견 리스크 부문 감사지적 치유를 통해 현지 감독당국(BaFin)으로부터 특별감독관 파견 해제 공식통보 수신 (2019.01.15) 리스크인력 보강, 리스크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체계 개선, 리스크관리 실태점검, 리스크 부문 KPI운영 등을 통해 모행 차원의 점검 강화
신한은행 2018.07.17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과태료 부과 5,000만원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및 제4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 [별표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18.10.29 금융감독원 은행장(前) 약1년9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해임권고상당)
- - 금융기관 임원의 수뢰등의 금지행위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및 舊 은행법 제21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18.11.27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기관주의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기관과태료 부과대상)
- -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고객 계좌신규 또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 법인의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18.11.27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약3년10개월 주의 - - 고액현금거래보고 지연 (2천만원 이상 현금 지급. 영수 건에 대해 30일 초과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연 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19.12.16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30억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1)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2)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3)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0.11.16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과태료 부과 1억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0조의5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기관경고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18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71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68조, 제186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업무 부적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7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32조, 제60조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과태료 부과 21억3,110만원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18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32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1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71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68조, 제186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의2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7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32조, 제60조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은행장(前) 약2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주의적경고 상당)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18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부행장(前) 약2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주의 상당)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18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부행장(前) 약3년 퇴직자 위법/부당행위 통지
(견책 상당)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상무(前) 약2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견책 상당)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부행장(現) 약1년2개월 주의 - -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상무(現) 약1년2개월 주의 - - 전산원장 변경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60조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3.29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3,120만원 -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관리 관련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의 2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1.03.29 금융감독원 부행장(現) 약1년3개월 주의 - -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관리 관련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2.06.10.

금융위원회

신한은행

-

과징금

285.3백만원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과징금 납부 예정 -
신한카드 2018.06.14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과태료부과 1980만원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50조) 과태료 납부 공시통제 점검체계 강화
신한카드 2018.12.20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과태료부과 300만원 - 신용카드 등의 약관 신고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과태료 납부 약관신고 내부통제 강화
신한카드 2020.04.29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과태료부과 1280만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신한카드 2021.01.08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과태료부과 2880만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위반 과태료 납부 상거래 종료고객 정보삭제 프로세스 개선
신한카드 2021.01.08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시정명령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위반 내부통제 강화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방지를 위한 Process개선
신한카드 2021.05.12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시정명령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위반 내부통제 강화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방지를 위한 Process개선
신한금융투자 2018.01.19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기관주의
5,000만원 - 조치 사유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내부통제 강화,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4.12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징금 부과 1,451,490,073원 - 차명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건희측으로부터 전액 입금받아 납부 처리함)
  - 舊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2018.2.12 법령해석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5.2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 부과 IDR 4,060,000
 (한화 32만원)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POJK Nomor 22/POJK.04/2017' 中 Pasal 7, 8, 24]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7.26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 부과 IDR 300,000
 (한화 2만원)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POJK Nomor 22/POJK.04/2017' 中 Pasal 7, 8, 24]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12
~2021.1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과태료 부과 IDR 4,794,000
 (한화 38만원)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POJK Nomor 9/POJK.04/2019, Sukuk Article 19]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12.12 증권선물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450만원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28조, 제132조 제1호, 제449조 제2항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12.19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10,000만원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일부 미실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및 제4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및 제42조 과태료 부과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5.15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징금 부과 483,803,222원 - 차명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건희측으로부터 전액 입금받아 납부 처리함)
  - 舊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2018.2.12 법령해석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6.20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2,000만원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15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7.11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1,800만원 - 조치사유 : 선관주의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01.02 베트남증권위원회(SSC)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과태료 부과 VND 60,000,000
 (한화 300만원)
- 미자격자 주문거래
 [베트남증권위원회 종합감사]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01.02 베트남증권위원회(SSC)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과태료 부과 VND 60,000,000
 (한화 300만원)
* 투자 공시 위반
 [베트남증권위원회 종합감사]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1.07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4,800만원 -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2,000만원 -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 자본시장법 제 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5호 가목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100,000만원 -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구)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 (구)자본시장법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
 -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116,000만원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2,000만원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4,000만원 -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3호, 제6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9.13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350만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경보고서 기한내 보고 누락)
 외국환거래법 제20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신한금융투자 -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1.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의 신규 TRS 계약 체결
 2.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3.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체결  
 
- 과태료 부과
180,000만원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펀드 /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대표이사(前) 2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직무정지 3월 상당)
-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펀드 /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대표이사(前) 7.7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본부장(前) 7.9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면직상당)
-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본부장(前) 29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금융투자상품(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본부장(前) 28.9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금융투자상품(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2.02.23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7,200만원 - 공매도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4.06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징금 부과 495,100,000원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6.1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부과 IRD 4,794,000
(한화 38만원)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POJK Nomor 9/POJK.04/2019, Sukuk Article 19]
과태료 납부 관리감독강화
신한라이프 2019.08.30 금융감독원 신한라이프 - 과징금(1,904백만원) 부과 1,904,000,000원 -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 변경 원칙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 제128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6, 제71조의5 및 별표7,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7-54조)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신한라이프 2020.01.20 금융감독원 신한라이프 - 과징금(7백만원)
 부과
7,000,000원 -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 127조의 3)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신한라이프 2020.01.17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신한라이프 - 기관주의 및 과징금 266,000,000원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상기 내용을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함 직원 문책 및 관리감독 강화
  -  주의 2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지 1명
신한라이프 2020.10.08 금융정보분석원 신한라이프 - 과태료 4,400,000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상기 내용을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함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캐피탈 2017.03.20 금융감독원 신한캐피탈 - 주의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 내역 지연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캐피탈 2018.06.28 금융감독원 신한캐피탈 - 주의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 내역 지연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캐피탈 2020.09.17 금융위원회 신한캐피탈 - 시정명령 - -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내부시스템 정비완료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자산운용 2018.11.23 금융위원회 회사 - 기관과태료 부과 20백만원 -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기관과태료 납부 완료(2018.12.7) 컴플라이언스 체크시스템에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비율 관리를 하도록 개선
신한자산운용 2018.11.23 금융감독원 채권운용팀장 16년 3개월 자율처리필요사항 - -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인사위원회 징계조치(2018.12.12) 컴플라이언스 체크시스템에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비율 관리를 하도록 개선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내운용담당임원(퇴임) 14년10개월
 (퇴사)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25백만원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건 및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및 제87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유보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주의) : 인사위원회 징계조치(2020.2.13)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관계인수인 협업을 통한 시스템 반영 및 거래건별 재확인 수행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구조화파생팀원 7년 3개월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5백만원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인사위원회 징계조치 (2020.2.13)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위원회 회사 - 기관과태료 부과 20백만원  -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 4-63조)
기관과태료 납부 완료(2019.12.16) 모니터링시스템  반영 및 거래 건별 재확인 수행 등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감독원 채권운용팀원(퇴직) 8년8개월
 (퇴사)
자율처리필요사항 - -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 4-63조)
인사위원회 징계조치(2020.2.13) 모니터링시스템  반영 및 거래 건별 재확인 수행 등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감독원 퇴직임원(퇴임) 4년
 (퇴사)
주의상당 - -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금지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인사위원회 징계조치(2020.2.13) 자문용역계약 변경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신한자산신탁 2022.02.04 금융감독원 신한자산신탁 - 기관경고 - - 금융기관검사규정 제17조 등 이사회, 주주총회 보고완료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지속 이행중
신한자산신탁 2022.02.04 금융감독원 정진호 11 감봉1월상당 (旣퇴직자) - - 금융기관검사규정 제19조 등 감봉1월상당 조치완료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지속 이행중
신한자산신탁 2020.03.18 금융위원회 문성규
주2)
8 과태료23.3백만원 23.3백만원 546억원(검사서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 별도조치 없음 (사고자 개인제재사항임)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지속 이행중
신한자산신탁 2022.01.26 면직상당 (旣퇴직자) - 546억원(검사서 기준) 특경법 제3조 등 면직상당 조치완료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지속 이행중
(주1)
2021년 7월 1일 신한생명(존속법인)과 오렌지라이프(소멸법인)가 신한라이프로 합병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제재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함
(주2) 기관 또는 임원(에 준하는 주요직원)은 아니나, 사고행위자로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재함.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제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신한라이프 2021.04.26 남대문세무서 신한라이프 - 과태료부과 8,000,000원 - 법인세법 과태료납부완료 1)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부여현황 점검
2)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자료 요청 공문 발송(글로벌사업팀등 해외사무소 관리부서)
신한금융투자 2018.06.07 인도네시아 국세청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 부과 32만원 -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준수 및 체납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中 Pasal 3, 7, 9 2b]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2.10 인도네시아 국세청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 부과 4만원 - 2021년 재산세(사택) 체납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12 Tahun 1994b]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주) 주) 2021년 7월 1일 신한생명(존속법인)과 오렌지라이프(소멸법인)가 신한라이프로 합병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제재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함


3)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제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신한금융투자 2019.04.19 방송통신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부과 3,000만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야간시간대 수신자의 별도의 사전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미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미제공
과태료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7.08.04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0호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2.21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회원경고 -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
  -한국거레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의2 및 시행세칙 제28조의 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 4 및 시행세칙 제9조의5 등
  -시장감시규정 제4조제1항제12호,제17조,제21조 등
내부통제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6.18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2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제2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8.23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2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제2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10.26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1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4.04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0호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7.16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3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7.19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회원주의 -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위반
  -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 시장감시규정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6호
내부통제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8.29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2백만원 -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10.04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주의촉구 - - 착오매매 정정 규정 위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8조 제1항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2호
  -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14조 제2항 제3호
내부통제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04.24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350만원 -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09.18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50만원 -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10.22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150만원 -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7.29 방송통신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납부 1,200만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과태료 납부 시스템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8.10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200만원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제1항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제1항
  - 시장감시규정 제28조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제4호의2호,2항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12.10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납부 20만원 -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제1항
  -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12.28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납부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호가표시의무)위반 회원감리 결과에 따는 조치통보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3조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4.22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회원경고 및 개선요구 - - 2020년도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조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 18조 1항 및 시장감시규정 제4조 1항 12호 위반
  - 시장감시규정 제21조,제2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내부통제강화,
 관련직원 내부 징계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5.26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150만원 -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호가표시의무)위반 회원감리 결과에 따는 조치통보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6.20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주의촉구 - - 신규상장일 호가입력 제한규정 관련 수시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조치 통보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4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제3호
내부통제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보고서



차.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의 법령 위반 위험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와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2년 반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취득한 일부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국제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판매회사로서 라임펀드 판매분 중 무역금융펀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이사회의 자발적인 보상 결정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을 고려하여 민원보상과 유동성공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반기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공시서류제출 기준일 현재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들과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 이하 "TRS(Total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라임펀드는 신한금융투자와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Asian Trade Finance Fund 2, the second sub-fund of TA Asian Multi-Finance Fund(이하 “ATF 펀드”), BAF Latam Credit Fund(이하 “BAF 펀드”), Barak Structured Trade Finance Segregated Portfolio, a Segregated Portfolio of Barak Fund SPC Limited(이하 “Barak 펀드”)에 합계 약 3억불 및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이하 "IIG 펀드")에 합계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ATF 펀드, BAF 펀드, Barak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Ⅱ L.P.(이하 “LAM Ⅱ 펀드”)에,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직·간접적으로 현물출자하고 LAM Ⅱ 펀드 및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AM Ⅱ 펀드 및 LAM Ⅲ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일부를 대가로 싱가포르 무역업체의 지배를 받는 영국령 케이만제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가 취득한 LAM Ⅱ 펀드 및 LAM Ⅲ 펀드 수익증권의 실현가치는 위 약속어음 및 IIG 펀드의 청산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현재 그 즉시상환 또는 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IIG 펀드는 사기 및 횡령 등의 협의로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와의 TRS거래과정에서 라임펀드의 부실은폐 및 부정행위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제1심 및 제2심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1월 22일 신한금융투자도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금융투자가 부담할 법적 책임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임사태 일지]

시기

내용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의혹 제시

2019년 8월

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현장 검사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1차 6,030억원, 2차 2,436억원)

2019년 11월

환매 연기 펀드 관련 삼일회계법인 실사 착수

2020년 2월

금감원, 라임 현장검사 중간 결과 발표

2020년 3월

검찰, 신한금융투자 전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 구속

2020년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매회사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

2020년 9월

금융감독원 운용사와 판매회사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 운용사와 판매회사 제재안 확정

2021년 11월 금융위원회 기관제재 확정

출처 : 언론자료 취합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7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회사들에게 펀드 판매금액 100%를 배상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0년 12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마쳤으며,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판매분 중 무역금융펀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이사회의 자발적인 보상 결정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등을 고려하여 민원보상과 유동성공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2021년 4월 19일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및 2021년 4월 21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라임CI펀드 등의 환매지연 등으로 예상되는 고객손실에 대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추정액을 2022년 6월 반기말 483억원, 2021년말 519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5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손실에 대해 자발적인 보상을 결정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 원금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2022년 반기말까지 657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금액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따른 추가 지급 예상 금액 520억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신탁상품은 독일 정부가 문화재(헤리티지)로 지정한 부동산을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이 매입해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싱가포르의 반자란 자산운용이 대출 펀드를 조성하여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자 했던 것과 관련하여 해당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를 모집했던 상품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문제 등으로 개발이 차질을 빚으며 만기가 도래한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상환되지 못함에 따라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3월 이사회에서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고객 유동성을 고려하여 투자금 중 50%를 가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21년 2월까지 투자원금의 50% 가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감독당국 2021년 11월 12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기관제재(일부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 체결 금지)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기관제제는 당사 및 종속회사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종속회사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예기치 못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2018년 신한은행이 서울시 제1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고 운영 기간 (4년) 동안 3,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제안하였으나 이사회 보고 등 적절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23일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와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신한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 및 종속회사의 위법 행위는 신한금융그룹의 전반적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한은행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등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 사항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해당사항없음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해당사항없음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충족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제1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5년 포함), 제12-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7년 포함)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만기가 영구적이며 발행회사의 파산, 해산, 청산의 경우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도래 이전까지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총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
식 가능성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
당성

20%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 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 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법규,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    실태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5%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이익경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 수익구조의 적정성
- 비용구조의 적정성
-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원화예대율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15%

리스크관리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     정성
- 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 리스크 인식,측정,평가의 적정성

15%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평가등급 3 등급 이상
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관련근거
(지정당시)
결정주체
1 대한생명 1999.09.14 부채가 자산을 초과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금감위
2 한투·대투증권 2000.06.09 금감위
3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2000.12.18 금감위
4 전주저축은행 2011.02.19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금융위
5 보해저축은행 2011.02.19 금융위
6 중앙저축은행 2011.02.19 금융위
7 한울저축은행 2013.10.10 부채가 자산을 초과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예보위
8 해솔저축은행 2013.10.10 예보위
출처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2003년 공적자금백서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부실채권매입

합 계

한빛은행

27,644

3,437

31,081

평화은행

2,730

24

2,754

광주은행

1,704

205

1,909

경남은행

2,590

35

2,625

서울은행

6,108

4,374

10,482

제주은행

531

53

584

합 계

41,307

8,128

49,435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출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다)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단위:억원, %)
구분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총자산 33,137 10,610 12,566 6,176 9,918 4,182 38,835
총여신 30,470 7,590 9,061 4,013 13,275 3,778 33,614
총수신 30,553 9,853 11,328 5,909 12,796 4,142 39,776
BIS비율 △8.81 △0.63 △4.14 △9.13 △51.10 △5.50 △11.47
순자산 △2.070 △118 △489 △303 △3.787 △300 △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결국 해당 은행은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중임.


- 기타 남유럽 은행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기준일 : 2011년 0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연결재무상황]

1) 2022년 반기말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 정보]
(단위 : 백만원)
회사명(*1),(*2) 2022년 반기말 2021년 기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 37,309,600 10,137,771 27,171,829 36,815,893 10,410,517 26,405,376
신한은행 494,617,996 465,060,517 29,557,479 467,435,213 438,199,575 29,235,638
신한카드 41,764,560 34,539,986 7,224,574 38,472,228 31,737,225 6,735,003
신한금융투자 47,851,842 42,701,142 5,150,700 44,446,803 39,421,314 5,025,489
신한라이프생명보험 68,515,369 64,765,654 3,749,715 70,535,556 65,382,992 5,152,564
신한캐피탈 12,834,712 10,944,159 1,890,553 10,921,698 9,189,041 1,732,657
제주은행 7,160,118 6,653,928 506,190 6,944,214 6,428,269 515,945
신한신용정보 30,849 10,358 20,491 31,377 12,334 19,043
신한대체투자운용(*3) - - - 114,973 70,449 44,524
신한자산운용(*3) 397,666 162,882 234,784 242,760 40,181 202,579
SHC매니지먼트 9,663 - 9,663 9,636 - 9,636
신한디에스 99,192 55,741 43,451 92,591 52,804 39,787
신한저축은행 3,130,418 2,826,805 303,613 2,644,942 2,413,176 231,766
신한자산신탁 395,040 103,549 291,491 373,488  122,890 250,598
신한아이타스 88,993 9,291 79,702 90,116 9,786 80,330
신한리츠운용 61,198 6,984 54,214 63,026 10,584 52,442
신한에이아이 43,176 1,627 41,549 44,031 2,563 41,468
신한벤처투자 125,921 46,607 79,314 98,914 23,331 75,583
신한EZ손해보험 154,186 98,066 56,120 - - -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2022년 1월 1일에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는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입니다.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보고서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자산 683조 2,263억원, 부채 633조 5,280억원, 자본 49조 6,983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49조 6,98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10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자산 683조 2,263억원, 부채 633조 5,280억원, 자본 49조 6,983억원으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49조 6,98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2년 반기말] (단위 : 억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 6,832,263 6,335,280 496,983
출처 :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2001년 금융지주회사 체제 설립 이후, 17년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이후 연평균 2조원 당기이익을 실현하였고, 2018년 이후 연 3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당기순이익 4조를 돌파하였습니다. 당사 경영지표중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과  목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Ⅰ.영업이익 3,655,152 5,952,096 4,929,736 5,046,250 4,499,414 3,828,675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33,290 158,600 159,533 53,287 17,488 20,393
Ⅲ.기타영업외손익 55,184 -527,032 -335,398 -188,029 -50,292 -52,811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43,626 5,583,664 4,753,871 4,911,508 4,466,610 3,796,257
Ⅴ.법인세비용 983,112 1,471,036 1,255,795 1,269,124 1,268,345 848,133
Ⅵ.당기순이익 2,760,514 4,112,628 3,414,595 3,403,497 3,156,722 2,918,816
주)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

당사는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5.87%, 14.71%, 12.82% 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289조 8,065억 원입니다.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정성 지표 추이]
(단위: 십억원)

관련지표

2019년 말 2020년 말 2021년 말 2022년 반기

총자본합계

35,714.6

39,709.1

43,863.4

45,988.7

기본자본계

31,699.8

36,267.2

40,435.5

42,630.4

보통주자본

28,561.6

32,461.9

35,469.6

37,145.5

위험가중자산

256,891.7

252,321.4

270,692.2

289,806.5

총자본비율

13.90%

15.74%

16.20%

15.87%

기본자본비율

12.34%

14.37%

14.94%

14.71%

보통주자본비율

11.12%

12.87%

13.10%

12.82%

고정이하여신비율

0.52% 0.56% 0.44% 0.44%

대손충당금적립률

151.92% 148.93% 182.50% 194.41%
출처 : 당사 제시


※최근 5년간(2017~2022.06) 당사의 BIS 자본비율

[당사 BIS 자본비율 변동추이]

구분

2022.2Q 2021 2020 2019 2018 2017

총자본비율

15.87% 16.20% 15.74% 13.90% 14.87% 14.78%

기본자본비율

14.71% 14.94% 14.37% 12.34% 13.42% 13.32%

보통주자본비율

12.82% 13.10% 12.87% 11.12% 12.55% 12.88%
출처 : 당사 제시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시 손실규모 (단위 : 십억원)

구분

BIS비율 1%p 하락

BIS비율 2%p 하락

BIS비율 3%p 하락

2020년 말

2,523.2

5,046.4

7,569.6

2021년 말

2,706.9

5,413.8

8,120.8

2022년 반기 말

2,898.1

5,796.1

8,694.2

주1) 2022년 반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출처 당사 제시


(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금융지주회사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3조에 따른 자본여력 규제에 따라 당사는 총자본비율 4%, 기본자본비율 3%, 보통주자본비율 2.3%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총자본비율 11.87%p., 기본자본비율 11.71%p., 보통주자본비율 10.52%p. 를 여유분으로 확보하고 있어 당사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까지 최소 30조 4,876억원의 여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기준비율, 금산법2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 (단위: 십억원)

구분

2022년 반기 말
(A)

제 43조 기준
(B)

자본여력 비율
(C=A-B)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5.87%

4.00%

11.87%

34,400.0

기본자본비율

14.71%

3.00%

11.71%

33,936.3

보통주자본비율

12.82%

2.30%

10.52%

30,487.6
출처 당사 제시


상각에 이르는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2021년 12월말에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심각(Bad)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66%, 11.80%로 1년 내에 본 사채의 상각 발동요건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최악의 경우인 IMF 구제금융 당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12.87%, 보통주자본비율은 9.9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규제 수준인 11.5%, 8.0%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당사 당기순이익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평균 2조원을 웃도는 점과, 2021년 당사의 당기순이익이 4조를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기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 됩니다. 한편, 스트레스테스트는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는 당사가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46.6%)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그룹 자금조달ㆍ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예수부채 368,940.6 55.4 1,574.2 0.86 344,759.5 55.0 2,173.8 0.63 312,544.7 53.8 2,842.6 0.91
차입금 34,331.7 5.2 216.1 1.27 29,458.2 4.7 247.8 0.84 26,883.5 4.6 336.1 1.25
사채 79,989.4 12.0 777.9 1.96 77,207.2 12.3 1,390.2 1.80 74,756.2 12.9 1,554.5 2.08
기타부채 133,183.0 20.0 - - 127,835.4 20.3 - - 123,179.9 21.2 - -
부채총계 616,444.7 92.6 - - 579,260.3 92.3 - - 537,364.3 92.5 - -
자본총계 49,590.1 7.4 - - 48,104.0 7.7 - - 43,823.3 7.5 - -
부채 및 자본 총계 666,034.8 100.0 - - 627,364.3 100.0 - - 581,187.6 100.0 - -

현금및예치금 29,356.5 4.4 70.6 0.48 30,080.8 4.8 87.1 0.29 31,358.5 5.4 141.9 0.45
대출채권 398,357.5 59.8 7,146.1 3.62 375,592.7 59.9 11,928.3 3.18 343,266.4 59.1 11,776.8 3.43
   원화대출금 310,309.4 46.6 5,227.2 3.40 293,331.7 46.8 8,503.5 2.90 266,548.8 45.9 8,210.5 3.08
   외화대출금 36,446.1 5.5 647.2 3.58 31,871.4 5.1 1,084.7 3.40 28,989.4 5.0 1,084.1 3.74
   신용카드채권 26,687.5 4.0 971.1 7.34 24,642.6 3.9 1,890.8 7.67 23,308.6 4.0 1,874.7 8.04
   기타 24,914.5 3.7 300.6 2.43 25,747.0 4.1 449.3 1.75 24,419.6 4.2 607.5 2.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4,557.3 9.7 533.6 1.67 59,643.5 9.5 889.2 1.49 56,886.1 9.8 952.4 1.6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1,092.4 7.7 575.9 2.27 48,587.8 7.7 1,092.0 2.25 46,426.1 8.0 1,076.8 2.32
기타자산 122,671.1 18.4 - - 113,459.5 18.1 - - 103,250.5 17.7 - -
자산총계 666,034.8 100.0 - - 627,364.3 100.0 - - 581,187.6 100.0 - -
주)
평균잔액은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출처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보고서


(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나리오는 과거에 실제로 발했던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며,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시나리오 설정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변화, 새로운 정보,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기존의 시나리오는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 가능성 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시경제변수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한 다음, 주요 변수를 선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목표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1. GDP성장률, 2. 금리(국고채 3년 수익률, 회사채(AA-,3년), CD수익률(91일)), 3. 주가(KOSPI), 4. 환율(KRW/USD), 5. 실업률 6. 아파트가격지수 7. 국가신용등급(S&P) 7가지 거시경제지표를 거시경제적 충격(shock)요인으로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위기단계

시나리오 설정

기본
(Normal)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로 기준금리 1회 인하 가정에 의거 함
침체
(Recession)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미중 패권경쟁 등을 반영한 경기 침체 상황으로 기준금리 1회 인하를 가정함
악화
(Strict)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로 코로나19 억제 실패로 대유행 상황 발생 및 금융시장 패닉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로 금리상승 전환 상황을 가정함
심각
(Bad)
역사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격한 경기 후퇴 상황을 가정함
최악
(Worst)
역사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로 1997~1998년 IMF 구제금융 당시의 극단적 위기상황 도래하는 시나리오
출처 : 당사 내부자료


2021년 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심각(Bad)'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은 14.66%, 보통주자본비율 11.80% 로 예상되며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BIS비율 11.5%, 보통주자본비율 8%)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상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정상 상황 시나리오 상황
2022년
12월말
기본
(Normal)
침체
(Recession)
악화
(Strict)
심각
(Bad)
최악
(Worst)
1차 년도 1차 년도 1차 년도 1차 년도 1차 년도
BIS 자기자본 438,634 450,366 445,770 441,175 440,359 411,199
보통주자본 354,696 373,101 366,308 359,889 354,517 317,568
위험가중자산 2,706,922 2,832,060 2,870,044 2,896,651 3,003,158 3,194,962
BIS자기자본비율 16.20% 15.90% 15.53% 15.23% 14.66% 12.87%
보통주자본비율 13.10% 13.17% 12.76% 12.42% 11.80% 9.94%
출처 : 당사 내부자료


["심각(Bad)" 시나리오의 자본여력]


구분

2021년 12월말 기준

2021년 12월말
자본비율

심각(Bad)수준
자본비율(A)

2019년
규제수준(B)

심각(Bad) 1년차
자본여력(A-B)

총자본비율 16.20% 14.66%

11.50%(8.0%+α**)

+3.16%p

보통주자본비율 12.42% 11.80%

8.00%(4.5%+α**)

+3.80%p

주1) α는 자본보전완충자본 2.5%, D-SIB 추가자본 1.0%, 경기대응완충자본 0.0%
출처 : 당사 내부자료


해당 스트레스테스트가 본 사채 발행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본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안정적인 BIS 비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스트레스테스트는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호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 외 사건의 발생 시,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트 결과가 절대적인 하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그룹 자금 운용 현황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현금및예치금 29,356.5 4.4 70.6 0.48 30,080.8 4.8 87.1 0.29 31,358.5 5.4 141.9 0.45
대출채권 398,357.5 59.8 7,146.1 3.62 375,592.7 59.9 11,928.3 3.18 343,266.4 59.1 11,776.8 3.43
   원화대출금 310,309.4 46.6 5,227.2 3.40 293,331.7 46.8 8,503.5 2.90 266,548.8 45.9 8,210.5 3.08
   외화대출금 36,446.1 5.5 647.2 3.58 31,871.4 5.1 1,084.7 3.40 28,989.4 5.0 1,084.1 3.74
   신용카드채권 26,687.5 4.0 971.1 7.34 24,642.6 3.9 1,890.8 7.67 23,308.6 4.0 1,874.7 8.04
   기타 24,914.5 3.7 300.6 2.43 25,747.0 4.1 449.3 1.75 24,419.6 4.2 607.5 2.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4,557.3 9.7 533.6 1.67 59,643.5 9.5 889.2 1.49 56,886.1 9.8 952.4 1.6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1,092.4 7.7 575.9 2.27 48,587.8 7.7 1,092.0 2.25 46,426.1 8.0 1,076.8 2.32
기타자산 122,671.1 18.4 - - 113,459.5 18.1 - - 103,250.5 17.7 - -
자산총계 666,034.8 100.0 - - 627,364.3 100.0 - - 581,187.6 100.0 - -
주) 평균잔액은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2년 반기보고서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46.6%)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항에서는 손실흡수능력을 49조 6,983억원으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 기관 지정기준을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자본여력(2022년 반기말 기준)인 34조 3,957억원으로 봅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자본여력 : 2022년말 반기 연결기준 ] (단위: 십억원)

구분

2022년 반기 말
(A)

제 43조 기준
(B)

자본여력 비율
(C=A-B)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5.87%

4.00%

11.87%

           34,400.0

기본자본비율

14.71%

3.00%

11.71%

           33,936.3

보통주자본비율

12.82%

2.30%

10.52%

           30,487.6
출처 당사 제시


당사가 보유중인 예치금 및 대출채권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보유 금융상품 산업별 구성내역(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고객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17,230,446 - - - - - 403,489 - 17,633,935
  개인 - - - - - - - 185,445,508 185,445,508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18,797,766 - - 1,796 - - 34,903 - 18,834,465
  기업 12,904,096 57,593,353 23,317,180 44,118,214 4,185,094 6,533,648 36,972,593 - 185,624,178
  카드채권 64,014 272,817 221,609 46,589 47,694 31,600 977,272 25,029,556 26,691,151
소  계 48,996,322 57,866,170 23,538,789 44,166,599 4,232,788 6,565,248 38,388,257 210,475,064 434,229,2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30,187 - - - - - 89,472 - 119,659
  기업 1,185,985 171,754 5,517 204,803 120,000 438 56,134 - 1,744,631
소  계 1,216,172 171,754 5,517 204,803 120,000 438 145,606 - 1,864,29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33,655,094 3,782,223 1,563,443 872,138 338,060 92,260 16,661,624 - 56,964,8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27,329,027 3,118,332 582,669 808,124 1,091,419 30,232 31,841,662 - 64,801,465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1,510,684 - - 1,084,458 1,274,252 - 38,724,748 - 52,594,142
합  계
122,707,299 64,938,479 25,690,418 47,136,122 7,056,519 6,688,178 125,761,897 210,475,064 610,453,976
난외항목








  지급보증 2,592,088 9,230,942 3,788,470 282,296 243,487 125,953 2,465,809 1,413 18,730,458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 부채
17,078,132 29,199,061 9,621,147 4,182,754 2,164,620 522,166 15,698,140 123,279,872 201,745,892
합  계
19,670,220 38,430,003 13,409,617 4,465,050 2,408,107 648,119 18,163,949 123,281,285 220,476,350
(*) 산업별 구성내역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또한, 당사 상위 20대 개별기업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 원화대출 외화대출 유가증권 지급보증 기타 합계
기획재정부            -            -     31,955.2            -              -             31,955.2
한국주택금융공사            -            -      9,424.4            -              -              9,424.4
BANKOFKOREASEOUL       970.0            -      6,393.3          0.1              -              7,363.4
한국산업은행          0.8        11.6      6,304.6            -              -              6,316.9
중소기업은행       357.9            -      4,280.6            -              -              4,638.5
EXPORT-IMPORTBANKOFKOREASEOUL            -        17.5      2,376.6        79.2              -              2,473.3
삼성전자(주)            -    1,960.7              -            -              -              1,960.7
(주)우리은행       911.3       181.0         744.8            -            0.1              1,837.2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212.1       853.4         163.4      474.6              -              1,703.5
농협은행(주)       663.4        59.3         892.8        65.7              -              1,681.1
(주)하나은행       650.0       229.0         670.4        36.4              -              1,585.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45.8            -      1,003.5            -              -              1,549.3
한국도로공사          0.0            -      1,471.7            -              -              1,471.7
한국토지주택공사          0.0            -      1,430.8            -              -              1,430.8
(주)국민은행       513.6        65.7         533.8        28.1              -              1,141.1
(주)호텔롯데          0.5       385.9         388.4      323.9              -              1,098.6
현대제철(주)       391.8       477.4         162.9        35.8              -              1,068.0
미래에셋증권(주)       241.6        32.3         738.4            -              -              1,012.2
삼성중공업(주)            -            -              -    1,008.9              -              1,008.9
삼성물산(주)            -       130.0         113.8      740.1            0.0                 983.9
합 계   5,458.9   4,403.7   69,049.1  2,792.7           0.1           81,704.6
주1) 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주2)
기준 익스포져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당사의 상위 1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 원화대출 외화대출 유가증권 지급보증 기타 합계
삼성       238.6     2,546.1       1,474.8     1,841.0          0.0      6,100.5
현대자동차       825.0     2,348.0       1,824.3       691.6          0.1      5,688.9
에스케이       809.4       592.4       2,282.6       327.6          0.0      4,012.0
엘지       481.0     1,233.8       1,381.4       851.5            -      3,947.6
롯데       118.8       802.0       1,921.5       714.6            -      3,556.8
현대중공업       155.3       298.8         298.7     1,614.6            -      2,367.4
한화       173.2       511.5       1,205.5       457.7          0.0      2,347.9
엘에스       211.6       631.6         271.3     1,023.8            -      2,138.2
지에스         36.1       253.6         555.5       615.9            -      1,461.0
케이티         35.0       134.9         962.2       161.0            -      1,293.1
합 계   3,083.8   9,352.5   12,177.7   8,299.2         0.1  32,913.2
주1) 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주2)
기준 익스포져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3)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

2022년 반기말 현재 예치금과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총액 대손충당금 순액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우량 보통 우량 보통 손상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13,339,915 4,180,700 132,539 280 - 17,653,434 (19,499) 17,633,935 41,182
 개인 168,936,297 7,036,662 7,477,040 2,102,027 623,233 186,175,259 (729,751) 185,445,508 130,455,609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17,327,989 1,496,921 17,083 262 - 18,842,255 (7,790) 18,834,465 9,000
 기업 111,878,906 45,727,908 12,166,865 16,772,290 844,596 187,390,565 (1,766,387) 185,624,178 100,281,059
 카드채권 20,071,586 2,698,164 1,990,587 2,426,004 436,194 27,622,535 (931,384) 26,691,151 11,391
소  계 331,554,693 61,140,355 21,784,114 21,300,863 1,904,023 437,684,048 (3,454,811) 434,229,237 230,798,24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55,721,057 8,967,472 - 112,936 - 64,801,465 - 64,801,465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51,055,179 1,522,547 - 32,103 - 52,609,829 (15,687) 52,594,142 -
합  계 438,330,929 71,630,374 21,784,114 21,445,902 1,904,023 555,095,342 (3,470,498) 551,624,844 230,798,241
(*) 당반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은 34,633백만원입니다.


2022년 반기말  현재 예치금과 대출채권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업종별 기업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2019년
기업대출금  계   185,624,178 172,527,573 152,895,324 140,718,619
금융 및 보험업    12,904,096 13,384,083 10,403,261 9,456,194
제조업    57,593,353 53,134,572 48,430,680 44,781,794
도매 및 소매업    23,317,180 21,167,564 18,679,397 17,004,40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44,118,214 41,106,836 35,920,334 30,029,000
건설업      4,185,094 3,727,338 3,521,216 3,485,602
숙박 및 음식점업      6,533,648 6,544,166 6,479,253 6,003,383
기타    36,972,593 33,463,014 29,461,183 29,958,239
개인고객 0 0
-
(*) 산업별 구성내역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1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당사의 제조업 대출 (약 58조원) 의 5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의 대출 중 (약 72조원) 의 43%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제조업 대출 (약 58조원) 의 5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 (약 72조원) 의 47%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단위: 억 원, %)
구  분 2022년 3월말 2021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148,257 5.45% 145,012 5.36% 142,436 5.7%
중소기업 1,195,388 43.91% 1,173,002 43.32% 1,039,738 41.9%
가계자금 1,344,678 49.40% 1,355,892 50.07% 1,262,534 50.9%
공공 및 기타 33,802 1.24% 33,871 1.25% 35,940 1.4%
합계 2,722,125 100.00% 2,707,777 100.00% 2,480,648 100.0%
주) 은행계정 원화 대출금 잔액 기준(은행간 대여금 제외)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가계자금(약 134조 원)대출의 22.5%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약 120조원)대출의 25.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가계자금(약 134조 원)대출의 25.3%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약 120조 원) 대출의 29.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별 집중도

[원화대출금 2022년 3월기말 기준 / 은행간대여금 제외]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3월말 2021년 2020년
부동산 1,399,694 1,368,104 1,228,821
동산 2,754 2,672 1,008
유가증권 2,032 3,067 1,402
예금 16,876 17,579 15,763
기 타 49,596 46,527 40,240
보 증 611,230 605,729 526,827
신 용 699,927 722,883 726,658
합 계 2,782,111 2,766,561 2,540,719
주) 은행계정 원화 대출금 잔액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당사 내부자료,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합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자금(140조 원)의 21.7%가 부실화되었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자금(131조 원)의 24.6%가 부실화 되었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위험 "차. 사채의 회계처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기준)"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 사채와 같이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목(1) (다)는 “발행 은행이 금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을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기시정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긴급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역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본 사채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적기시정조치를 배당(이자) 지급 정지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채의 특약 제8조에 의거 상각 조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별도로, 이자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최소 요건인 경영개선 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바젤Ⅲ 시행 이전인 2011년, 2012년에 기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의 정지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제3항또는제4항에따른이자(배당)의지급취소는본사채에대한채무불이행또는부도사유로간주되지않고, 발행회사는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이자(배당)의지급을취소한경우그와같이지급이취소된금원을본사채이외에만기가도래한발행회사의다른채무의이행에사용할수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이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필요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 이고 당사는 D-SIB 에 포함되어 D-SIB 추가적립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0%이며,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2019년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8.00%, 기본 자본비율 9.50%, 총자본비율 11.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젤 III 자본 규제 국내 도입 일정]

세부항목

산정방식 및

부과수준

2015

2016

2017

2018

2019~

규제

자본

세분화

보통주

자본

BIS 기준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기본

자본

BIS 기준기본자본

/위험가중자산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총자본

BIS 기준총자본

/위험가중자산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자본보전

완충자본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

0.625%

1.25%

1.875%

2.5%

D-SIB 추가자본

선정은행에

추가자본 1.0% 부과

-

0.25%

0.50%

0.75%

1.0%

경기대응

완충자본

0%로 결정(`16.3.30)

-

-

-

-

-

총자본비율

D-SIB

-

8.875%

9.75%

10.625%

11.5%

이외 은행

-

8.625%

9.25%

9.875%

10.5%

주1) 2022년도 D-SIB 선정 대상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시스템적 중요 은행) 상기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 :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주2)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현재 0%)
출처 : 금융위원회, '2021.07.13. 2021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결과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비교]
구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2015.1.1 이전 총자본비율 8%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현행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출처: 금융감독원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배당 등의 최대 한도’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의 최대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지급제한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2조 8,07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출처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
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 임원진 교체 요구
4. 영업의 일부정지
5. 자회사등의 정리
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22조 8,078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2년 반기말 기준(B) 15.87% 14.71% 12.82%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7.87% 8.71% 8.32%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억원) 228,078 252,421 241,119
주1) 위험가중자산 289조 807억 (2022년 반기말 기준)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구   분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8% 미만 4.5% 미만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 의 Worst Scenario 12.87% 9.94%
적기시정조치 여력 4.87% 5.44%


위와 같이 Worst 시나리오시에도 적기시정조치 여력이 4.87%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가정된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이자지급제한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          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심각(Bad)' 시나리오)에 따라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4.66%, 보통주자본비율이 11.80%까지 하락, ('최악(Worst)' 시나리오)의 경우 총자본비율이 12.87%, 보통주자본비율 9.94%로 하락하나 배당한도 제한기준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와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5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9.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12.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12.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9.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결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지급 제한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2017년 06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 지주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에 적용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제1항 관련)

[당사 적용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단위 : %)

 구    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5항 별표 3-2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2019년 1월 1일 이후
(D-SIB 적용시)

8.0%

9.5%

11.5%

주1)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따라서 당사가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감안한 경영지도비율이 미달되어 이자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 기준으로 약 12.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심각(Bad)' 시나리오)에도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4.66%, 보통주자본비율이 11.80%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수준에서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3.16%의 버퍼가 존재하며, ('최악(Worst)' 시나리오)에는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2.87%,  보통주자본비율이 9.94%로 하락하여 현행 규제수준에서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배당한도 제한기준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 한도가 0%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한금융지주 Stress-Test 결과 분석]            (단위 : %)

구 분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심각(Bad)
시나리오
("2021년 12월말")

결과(A)

14.66% 11.80%

규제비율(B)

11.50% 8.00%

차이(A-B)

3.16% 3.80%

최악(Worst)
시나리오
("2021년 12월말")

결과(A)

12.87% 9.94%

규제비율(B)

11.50% 8.00%

차이(A-B)

1.37% 1.94%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2021년 12월말 기준 Stress Test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한도가 0%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한도 0%로 제한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적기시정조치(이자지급 정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이자지급 제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 8 미만 6 미만 4.5 미만 -
2016년

8.625% + K/4

5.125% + K/4

2017년

9.25% + K/2

5.75% + K/2

2018년

9.875% + K*3/4

6.375% + K*3/4

2019년 이후

10.5% + K

7.0% + K

2019년 이후(B)
(D-SIB 적용)

11.50%

8.00%

비고 : 당사 Stress Test 의 "최악(Worst) Scenario (2021년 12월말 기준)
(A)
12.87% 9.94%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규제대비 자본여력 버퍼 (2021년 12월말 기준)
(A-B)
1.37% 1.94%
주1) K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1%)과 경기대응 완충자본(0%: 추후변경 가능)의 합
출처 : 당사 내부자료


규제수준 미달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가 최대치로 제한되어 내부 유보 100%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말 스트레스테스트 "최악(Worst) Scenario"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3조 7,08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2년 반기말 기준 2조원을 웃도는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총자본비율 기준 1.37%의 버퍼가 존재하여 이자지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낮지만,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하여 이자지급에 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들 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주2)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타업종과 달리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미실현이익의 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배당가능이익 산출내역


(단위: 십억원)
구 분 배당가능이익
A. 순자산액 27,171.8
B. 공제액 자본금 2,969.6
자본잉여금 11,350.8
이익준비금 2,573.4
이익준비금 적립예정액 135.1
신종자본증권 3,932.8
대손준비금 등 20.1
20,981.8
C. 미실현이익 기타포괄손익 0.1
이익잉여금 154.4
154.5
C. 배당가능이익(A-B-C) 6,035.50


[규제비율 미달로 인한 내부유보비율 산정 기준(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한도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한도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한도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한도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한도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4.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소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금성 및 유동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만기가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환금성 보장이 어렵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5년,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5년 후,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7년 후부터 매 이자지급 일에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3조 12. 사채의 중도상환]

[제12-1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8월 26일 포함)한 이후 본 조 제11호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3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제12-2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2029년 08월 26일 포함)한 이후 본 조 제11호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3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1회 공고한다.

(주1) 상기 내용은 제12-1회 및 제12-2회 상각형 자본증권의 경우에 해당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구분

바젤II

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

그 외 은행

AAA

후순위채권

AA+

AA+

AA

신종자본증권

AA

AA

AA-

AA+

후순위채권

AA

-

AA-

신종자본증권

AA-

-

A+

*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

바젤III 요건

바젤 II 요건

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

선순위 대비
1 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선순위 대비
2 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3사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절대적인 표본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등급부여 체계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시행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2%, 기본자본비율 14.71%, 총자본비율 15.87%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2년 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2.82%, 기본자본비율은 14.85%(약 0.14%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01%(약 0.14%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 본 사채 발행후 기준의 BIS 자본비율은 분기내 실적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바, 위 수치와 상이할 것이오니 위 수치는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바젤III 도입과 의의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2) 바젤III 자본비율

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은 일정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바젤III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

최소규제비율

필요비율

구성항목

총자본비율

8.00%

10.50%

기본자본+ 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기본자본비율

6.00%

8.50%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

4.50%

7.00%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2.50%)
 (D-SIB의 경우 상기 비율에 1% 추가 규제(2019년 기준))
** 위 수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

(단위: 십억원, %)

관련지표

2022년 반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

45,989 +400 46,389

기본자본계

42,630 +400 46,030

보통주자본

37,146 - 37,146

위험가중자산

289,807 - 289,807

총자본비율

15.87% 0.14% 16.01%

기본자본비율

14.71% 0.14% 14.85%

보통주자본비율

12.82% - 12.82%
(주1) 2022년 반기 기준
(주2) 2022년 반기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2년 반기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신한금융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4%p., 0.14%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추가적인 규정 및 세칙 도입 가능성

2015.6.4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D-SIB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0.25%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였고, 2019년 이후로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D-SIB로 선정된 기관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미달의 규제와 동일하게 미충족 정도에 따라 0%, 40%, 60%, 80%, 100로 차등 적용해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당사는 D-SIB 선정 평가대상으로 속해 있는 만큼, 추후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BIS 규제비율 뿐 아니라 규제도입을 반영한 자본비율을 준수하여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2017년 이후 도입될 규제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이 후,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6.4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도입 예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선정하여 2016년부터 매년 0.25%씩 증가한 자본비율을 추가자본 적립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2016년 0.25%, 2017년 0.5%, 2018년 0.75%, 2019년 이후 1% 적용)

국제감독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바젤위원회 역시 국가별로 해당 국가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되며 금융기관은 D-SIFI 선정을 통보 받은지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 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07월 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구분 선정 기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와 동일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07.13)



[D-SIB 선정방법]

- 5개부문(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평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별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여 최저기준점수 이상인 은행 및 은행지주사를 D-SIB로 선정
- 금융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평가지표, 최저기준점수 등 D-SIB 선정방법은 3년을 주기로 재검토
-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될 경우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지율로 추가자본 적립

평가 부문

D-SIB 평가지표

가중치

1. 규모(20%)

총익스포져

20%

2. 상호연계성1)(20%)

타 금융회사 자산

6.7%

타 금융회사 부채

6.7%

증권 발행규모

6.7%

3. 대체가능성2)(20%)

원화결제규모

6.7%

외화결제규모

6.7%

보호예수자산

6.7%

4. 복잡성3)(20%)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10%

당기손익인식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10%

5. 국내 특수요인(20%)

외화부채

10%

가계대출

10%

종 합

5개 부문 11개 지표

100%

1) 특정 은행(지주회사)의 채권 채무관계가 타금융회사와 복잡하게 연계되는 정도를 평가

2) 특정 은행(지주회사)의 금융서비스를 타은행이 대체하기 어려운 정도를 평가

3) 특정 은행(지주회사)의 사업내용, 영업구조 및 운영의 복잡성 정도를 평가  
4)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음



D-SIB로 선정된 기관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미달의 규제와 동일하게 미충족 정도에 따라 0%, 40%, 60%, 80%, 100%로 차등 적용해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D-SIB 선정 평가대상으로 속해 있는 만큼, 추후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BIS 규제비율 뿐 아니라 규제도입 이후의 자본비율에 맞추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시스템적중요 은행(은행지주포함)의 규제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이 후,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처리 관련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본 사채의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및 증권신고서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사채의 "등록" 관련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타. 당사 및 자회사 은행 BIS자본비율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신한금융지주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shinhangroup.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http://www.shinhanbank.com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위 치 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http://dart.fss.or.kr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신한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http://www.shinhangroup.com -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신한은행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http://www.shinhanbank.com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기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 (신한금융지주: http://www.shinhangroup.com / 신한은행: http://www.shinhanbank.com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2-1회 및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00120182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은 AA-등급으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평가 일정

구분 일자
기업실사 기간 2022년 08월 02일 ~ 2022년 08월 16일
인수계약 체결일자 2022년 08월 16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2년 08월 16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자 2022년 08월 16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김동원 부서장 기업실사 총괄 2022년 08월 02일 ~ 2022년 08월 16일 기업금융업무 등 19년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김재영 과장 기업실사 책임 2022년 08월 02일 ~ 2022년 08월 16일 기업금융업무 등 7년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김준형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2년 08월 02일 ~ 2022년 08월 16일 기업금융업무 등 5년


나. 발행회사

성  명 부   서 직  책 담당업무
장정훈 재무팀 팀장 자금/재무
김선규 재무팀 차장 자금/재무
김시영 재무팀 차장 자금/재무
강선혁 재무팀 차장 자금/재무


5. 기업실사 항목

항 목 세부 확인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기업실사 보고서 (주2)
3. 투자위험요소 기업실사 보고서 (주3)
4. 자금의 사용목적 기업실사 보고서 (주4)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기업실사 보고서 (주5)
6. 회사의 개요 기업실사 보고서 (주6)
7. 사업의 내용 기업실사 보고서 (주7)
8. 재무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8)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기업실사 보고서 (주9)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11. 주주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 자 장 소 기업 실사 내용
2022.08.02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발행 절차 관련사항 확인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2022.08.03
~
2022.08.16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발행회사 방문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IR 및 기획 부서)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재무 부서)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개인정보 보호관련 통제절차, 보안실사
2022.08.03
~
2022.08.16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증권신고서 내용의 검증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7. 종합의견

가. 동사는 2001년 9월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금융지주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 경영관리 및 그룹차원의 전략수립, 공유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자금조달원(Funding Vehicle)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신한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 금융권역에 걸쳐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국민연금공단(보통주 지분율 8.37%)과 미국계 투자자문사 BlackRock Fund Advisors(보통주 지분율 5.67%)가 지분율 5%이상 주주입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보통주 42,908,258주(8.37%)를 보유하고 있고 BlackRock Fund Advisors는 29,063,012주(보통주 지분율 5.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동 그룹은 2006년 조흥은행과의 통합을 완료하였고, 2007년에는 구 엘지카드를 인수한 후, 구 신한카드와 통합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신한금융그룹의 이익창출능력, 고객기반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단일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계열사의 상품 교차판매 강화 등을 통해 비이자부문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기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바, 동사는 국내 금융그룹 중 수익원의 다각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력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국민,우리은행과 자산규모 면에서 근접하고 있으며,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업계 1위, 여타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은 해당업계 내에서 상위권의 영업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신한금융그룹은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조 7,208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2조 4,438원 대비 개선된 실적으로 당사는 안정적인 당기 순이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그룹의 본원적 수익인 이자부문 이익의 견조한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이익 개선이 주춤했던 금융투자,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부문이 약진했으며, 글로벌 부문의 성장을 통해 그룹 차원의 경상 이익 창출 능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22년 반기 기준 영업부문별 재무 수치를 보았을 때, 당기순이익 기준 신용카드 부문의 비율이 16.9%, 생명보험 부문의 비율이 10.2%, 증권 부문의 비율이 7.0%를 차지하며 그룹의 다변화된 이익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동사는 지주회사 체제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충당금적립액과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리스크에 대한 우수한 완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지주회사 편입 이후 연결기준으로 개별 자산들이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인 동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영통제력을 바탕으로 자회사들의리스크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동사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동사는 2017년 10월 신한리츠운용, 2019년 02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2019년 05월 아시아신탁, 2020년 09월 네오플럭스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 지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 연결기준 동사의 BIS자본비율은 15.87%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4.71%, 보통주자본비율은 12.82%를 보이고 있어 자본건전성도 양호합니다. 동사는 본 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통해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에 의한 기본자본비율 상향, BIS자본비율 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변화 정도가 우수하여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 동사의 금번 제12-1회 및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핵심 사항인 원리금의 상각 사유 및 이자 미지급 사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2022년 반기 기준 자본여력이 양호하며, 동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1년도 12월말 기준 스트레스 테스트상의 심각(Bad)의 경우에도 현재의 규제 수준을 상회하여 원리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사유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나 향후 규제수준의 지속적 상향 및 과거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 위기 도래시 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 도입 추진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시 자본성 증권의 손실흡수가 강화될 예정으로 이러한 경우 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이후에도 동사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08월 16일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2-1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344,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974,420,000
순 수 입 금 (1)-(2) 343,025,58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제12-2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6,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96,620,000
순 수 입 금 (1)-(2) 55,803,38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2-1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40,800,000 발행금액 ×0.07%
인수수수료 688,000,000 발행금액 ×0.20%
사채관리수수료 4,500,000 정 액
법무법인수수료 5,500,000 정 액
신용평가수수료 33,000,000 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600,000 2,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1년당 10만원 (50만원 한도)
등록비용 500,000 발행금액의 100,000분의 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 20,000 건당 2만원
합      계 974,4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주2)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라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10,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인수수수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2-2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39,200,000 발행금액 ×0.07%
인수수수료 112,000,000 발행금액 ×0.20%
사채관리수수료 4,500,000 정 액
법무법인수수료 5,500,000 정 액
신용평가수수료 33,000,000 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400,000 25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1년당 10만원 (50만원 한도)
등록비용 500,000 발행금액의 100,000분의 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 20,000 건당 2만원
합      계 196,6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주2)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라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10,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인수수수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12-1 (기준일 : 2022년 08월 12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344,000,000,000 - - 344,000,000,000 -
회차 : 12-2 (기준일 : 2022년 08월 12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56,000,000,000 - - - 56,000,0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에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있습니다. 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 이자 등)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 내역


(단위 : 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
신한금융지주 제78회 무보증사채 2012-10-18 2022-10-18 3.440% 344,000,000,000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세부 사용 내역


(단위 : 원)
내용 금액 자금사용 세부목적 비고
운영자금 56,000,000,000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제12-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제12-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당사의 자본비율의 향상을 통하여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경기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강화는 금융지주사의 건전경영 행보입니다.
 
 (2)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4%p., 0.14%p. 상승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

관련지표

2022년 반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

45,989 +400 46,389

기본자본계

42,630 +400 43,030

보통주자본

37,146 - 37,146

위험가중자산

289,807 - 289,807

총자본비율

15.87% 0.14% 16.01%

기본자본비율

14.71% 0.14% 14.85%

보통주자본비율

12.82% - 12.82%
(주1) 2022년 반기 기준
(주2) 2022년 반기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2년 반기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신한금융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4%p., 0.14%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십억원)
구 분 배당가능이익
A. 순자산액 27,171.8
B. 공제액 자본금 2,969.6
자본잉여금 11,350.8
이익준비금 2,573.4
이익준비금 적립예정액 135.1
신종자본증권 3,932.8
대손준비금 등 20.1
20,981.8
C. 미실현이익 기타포괄손익 0.1
이익잉여금 154.4
154.5
C. 배당가능이익(A-B-C) 6,035.5


3. 미상환 사채 현황

가.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별도기준(2022.08.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일 만기일 유형 표면이율 액면금액
81-3회 2013-04-22 2023-04-22 공모 3.110% 120,000
91-2회 2014-08-07 2024-08-07 공모 3.325% 100,000
105-2회 2016-06-17 2023-06-17 공모 1.660% 100,000
106-3회 2016-09-23 2023-09-23 공모 1.680% 90,000
108-2회 2017-01-25 2024-01-25 공모 2.250% 80,000
110-2회 2017-04-20 2024-04-20 공모 2.354% 40,000
110-3회 2017-04-20 2027-04-20 공모 2.510% 110,000
111-2회 2017-05-12 2027-05-12 공모 2.692% 70,000
112-2회 2017-06-23 2027-06-23 공모 2.471% 60,000
113-2회 2017-07-21 2024-07-21 공모 2.414% 60,000
114회 2017-08-24 2022-08-24 공모 2.303% 110,000
115-1회 2018-01-22 2023-01-22 공모 2.673% 90,000
115-2회 2018-01-22 2028-01-22 공모 2.927% 110,000
116-1회 2018-02-22 2023-02-22 공모 2.824% 100,000
116-2회 2018-02-22 2028-02-22 공모 3.051% 100,000
117-1회 2018-03-21 2023-03-21 공모 2.798% 50,000
117-2회 2018-03-21 2028-03-21 공모 2.938% 100,000
118-2회 2018-04-25 2023-04-25 공모 2.785% 80,000
118-3회 2018-04-25 2028-04-25 공모 2.922% 70,000
119-2회 2018-05-29 2023-05-29 공모 2.790% 170,000
119-3회 2018-05-29 2028-05-29 공모 2.895% 30,000
120-2회 2018-09-06 2023-09-06 공모 2.354% 90,000
121-3회 2018-10-15 2023-10-15 공모 2.493% 190,000
122-2회 2018-10-30 2023-10-30 공모 2.272% 140,000
123-3회 2018-11-21 2023-11-21 공모 2.331% 80,000
124-2회 2019-01-22 2024-01-22 공모 2.174% 110,000
125-2회 2019-02-01 2024-02-01 공모 2.164% 50,000
126-1회 2019-04-18 2024-04-18 공모 1.974% 200,000
126-2회 2019-04-18 2026-04-18 공모 2.030% 100,000
127-1회 2019-05-24 2024-05-24 공모 1.856% 100,000
127-2회 2019-05-24 2026-05-24 공모 1.911% 100,000
128-1회 2019-07-26 2024-07-26 공모 1.527% 120,000
128-2회 2019-07-26 2026-07-26 공모 1.550% 120,000
128-3회 2019-07-26 2029-07-26 공모 1.590% 160,000
129-1회 2019-08-27 2024-08-27 공모 1.408% 170,000
129-2회 2019-08-27 2029-08-27 공모 1.425% 130,000
130-1회 2019-10-22 2022-10-22 공모 1.631% 160,000
130-2회 2019-10-22 2024-10-22 공모 1.697% 110,000
130-3회 2019-10-22 2026-10-22 공모 1.756% 60,000
131-1회 2020-02-06 2023-02-06 공모 1.571% 130,000
131-2회 2020-02-06 2025-02-06 공모 1.658% 120,000
131-3회 2020-02-06 2030-02-06 공모 1.805% 60,000
132회 2020-03-16 2023-03-16 공모 1.322% 50,000
133-2회 2020-04-10 2025-04-10 공모 1.698% 210,000
134회 2020-04-22 2025-04-22 공모 1.653% 140,000
135회 2020-05-28 2025-05-28 공모 1.450% 160,000
-회 2020-07-10 2026-01-10 외화채권 1.350% 652,000
136-1회 2020-10-29 2023-10-29 공모 1.172% 150,000
136-2회 2020-10-29 2025-10-29 공모 1.401% 150,000
137회 2020-12-23 2025-12-23 공모 1.513% 180,000
138회 2021-02-18 2026-02-18 공모 1.488% 210,000
139회 2021-02-24 2026-02-24 공모 1.559% 200,000
140-1회 2021-04-22 2024-04-22 공모 1.383% 200,000
140-2회 2021-04-22 2026-04-22 공모 1.790% 50,000
140-3회 2021-04-22 2031-04-22 공모 2.115% 50,000
141-1회 2021-05-28 2024-05-28 공모 1.448% 100,000
141-2회 2021-05-28 2026-05-28 공모 1.914% 50,000
142회 2021-07-28 2026-07-28 공모 1.886% 150,000
143-1회 2021-09-06 2024-09-06 공모 1.700% 120,000
143-2회 2021-09-06 2026-09-06 공모 1.956% 70,000
144-1회 2021-11-11 2024-11-11 공모 2.303% 170,000
144-2회 2021-11-11 2026-11-11 공모 2.450% 10,000
145-1회 2022-02-22 2025-02-22 공모 2.786% 100,000
145-2회 2022-02-22 2027-02-22 공모 2.851% 20,000
146-1회 2022-03-23 2025-03-23 공모 2.837% 280,000
146-2회 2022-03-23 2027-03-23 공모 2.940% 70,000
147-1회 2022-04-20 2025-06-20 공모 3.604% 100,000
147-2회 2022-04-20 2027-04-20 공모 3.712% 50,000
148-1회 2022-05-23 2025-05-23 공모 3.728% 150,000
148-2회 2022-05-23 2027-05-21 공모 3.805% 60,000
149-1회 2022-07-18 2025-07-18 공모 4.090% 250,000
149-2회 2022-07-18 2027-07-18 공모 4.152% 100,000
149-3회 2022-07-18 2032-07-18 공모 4.135% 60,000
150-1회 2022-08-11 2025-08-11 공모 4.047% 150,000
150-2회 2022-08-11 2027-08-11 공모 4.122% 150,000
합계 - - - - 8,952,000
주1) 외화채권은 2022.07.29 기준 환율 1,304.0원 적용



※ 미상환 후순위채권 명세

[별도기준(2022.08.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일 만기일 유형 표면이율 액면금액
제78회 2012-10-18 2022-10-18 공모 3.440% 350,000
합계 - - - - 350,000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별도기준(2022.08.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일 만기일 유형 표면이율 종류 액면금액
제1회 2015-06-25 2045-06-25 공모 4.38% 신종자본증권 200,000
제2-1회 2017-09-15 영구 공모 3.77% 신종자본증권 135,000
제2-2회 2017-09-15 영구 공모 4.25% 신종자본증권 90,000
제3-1회 2018-04-13 영구 공모 4.08% 신종자본증권 135,000
제3-2회 2018-04-13 영구 공모 4.56% 신종자본증권 15,000
제4회 2018-08-13 영구 공모 5.875% 신종자본증권 563,150
제5회 2018-08-29 영구 공모 4.15% 신종자본증권 400,000
제6회 2019-08-05 2030-02-05 공모 3.34% 후순위채 652,000
제7회 2019-06-28 영구 공모 3.27% 신종자본증권 200,000
제8회 2020-09-17 영구 공모 3.12% 신종자본증권
450,000
제9-1회 2021-03-16 영구 공모 2.94% 신종자본증권 430,000
제9-2회 2021-03-16 영구 공모 3.30% 신종자본증권 170,000
제10회 2021-05-12 영구 공모 2.875% 신종자본증권 559,550
제11-1회 2022-01-25 영구 공모 3.90% 신종자본증권 562,000
제11-2회 2022-01-25 영구 공모 4.00% 신종자본증권 38,000
합계 - - - - - 4,599,700
주1) 제4회차는 외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USD5억)발행으로 발행시점 환율 1,126.3원 적용
주2) 제6회차는 외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USD 5억)발행으로 2022.07.29 기준 환율 1,304.0원 적용
주3) 제10회차는 외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USD 5억) 발행으로 발행시점 환율 1,119.1원 적용



다. 미상환어음

[별도기준(2022.08.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일 만기일 유형 표면이율 액면금액 비고
- 2022-02-03 2023-02-02 사모 2.25% 20,000 -
합계 합계 - - - 20,000 -


라. 미상환 전자단기사채

별도기준(2022.08.12 현재)
( 단위 : 백만원)
회차 발행일 만기일 유형 표면이율 액면금액 비고

2022-07-28 2022-10-27 사모 3.32 40,000 -
합계 - - - - 40,000 -


4.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2-08-12 제12-1회 및 제12-2회
(주)신한금융지주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22-08-12 제12-1회 및 제12-2회
(주)신한금융지주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안정적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2-08-12 제12-1회 및 제12-2회
(주)신한금융지주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안정적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2-1회 및 제12-2회 (주)신한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
등급
등급의 정의 Rating Outlook
한국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안정적(Stable)
NICE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안정적(Stable)
한국기업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신한금융지주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7.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신한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가-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1 - - 1 1
비상장 418 82 54 446 78
합계 419 82 54 447 79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가-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리치게이트알파㈜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에이엘제일차㈜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신촌㈜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리치게이트배곧㈜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리치게이트자석㈜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지아이비미래㈜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에스퍼스트제일차㈜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두정㈜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풍무㈜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지아이비화성㈜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리치게이트엔㈜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쥐피에스22제이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베스트솔루션제이차주식회사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1제오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오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랜드마크논현제이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럭키해비치제이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팔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사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랜드마크논현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럭키해비치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칠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데브헬스케어투자조합1호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티그리스투자조합50호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K리츠인프라부동산(종C-s)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그린플레이션플러스EMP(H)(종C-s)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반이상의 의결권 보유로 인한 지배력 획득
원신한퓨처스신기술투자조합제3호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아이엠엠롱텀솔루션 PEF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45호[채권]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지하철9호선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EZ손해보험 과반이상의 의결권 보유로 인한 지배력 획득
에스타이거진로㈜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도안(주)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유천㈜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그린바이오제이차㈜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용문㈜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오에스에이치씨㈜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신사주식회사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세교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길동㈜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제이디㈜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사화㈜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에스타이거오일㈜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에스퍼스트엘㈜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지아이비마이티지삼차㈜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강남랜드마크제일차㈜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3호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메자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세운공간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세운공간제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정히어로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구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십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디아일랜드제이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디아일랜드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쥐피에스22제십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랜드마크논현제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와이탱크주식회사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파이어웍스제일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리치프로제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메인스트림제십사차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특정금전신탁 수탁자로서 힘을 보유하며, 손실보전 약정에 따라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BRIDGE,재간접)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마음편한TDF2055(종C-s)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TRF성장형OCIO솔루션(종C-s)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TRF안정형OCIO솔루션(종C-s)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K컬쳐자(종C-s)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2호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글로벌채권EMP일반사모(H)[채권-재간접형]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C호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창업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연결
제외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과의 합병으로 소멸
리치게이트제구차㈜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리치게이트제십일차㈜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에스포스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지아이비충주㈜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엔젤레스제십사차 유한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스피테크노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엔젤레스제이십차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랜드로드제일차 유한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헬렌델마이어제일차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우석이천제일차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프라임제일차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프라임제이차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죽전공간제이차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이차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대전관저제일차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스마트파이낸싱제십차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십이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십일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십오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크리스마스아일랜드제일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이텐제일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빅핀스퀴드제일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빅블랙풋제일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수너제일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이엠티솔루션제일차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품에채무조정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전문신탁제6호 지분 매각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써니금융제십차㈜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지아이비솔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리치게이트제팔차㈜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리치게이트제십이차㈜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이알플러스제일차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스타이거제5차㈜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리치게이트송파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지아이비마미㈜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코그니티브청년창업투자조합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랜드마크수내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파피루스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파인솔루션제십육차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엠지에이치제일차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멀티에셋GlobalPrivateDeb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9호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찬스디큐브 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제이알제17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7호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삼차주식회사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십육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분당수내제일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찬스에코시티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오차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데브헬스케어투자조합1호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지브이에이하이일드알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45호[채권]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 당사의 명칭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2001년 9월 1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 전화번호: 02-6360-3000
- 홈페이지 주소: http://www.shinhangroup.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지배회사인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舊신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은행업>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은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 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구)신한카드주식회사와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분할 합병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함)은 1969년 3월 20일에 설립되어 1972년 12월 28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회사로서 은행, 신탁, 외국환업무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함)는 1985년 12월 17일에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익스프레스크레디트카드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6월 1일 금성팩토링주식회사를, 1998년 1월 1일 LG할부금융주식회사를 각각 흡수합병하였으며 2007년 10월 1일자로 (구)신한카드주식회사의 모든 사업부문을 양수하고 상호를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카드는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함)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1973년 4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효성증권주식회사입니다. 1983년 12월 16일 쌍용그룹에 의해 인수되면서 상호를 쌍용투자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 5월 10일 H&Q Asia Pacific에 의해 인수되면서 상호를 굿모닝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굿모닝증권은 2002년 8월 5일 신한증권과 합병하여 상호를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8월 24일 현재 상호인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보험업>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함)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보험'이라 함)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오렌지라이프생명'이라 함)가 합병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신한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1990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2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1991년 9월 네덜란드생명보험 주식회사 한국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018년 9월 오렌지라이프생명으로 사명을 변경 후, 2019년 2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EZ손해보험'이라 함)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신한금융그룹에 편입된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신한EZ손해보험은 2003년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자로 사명을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신전문업>
신한캐피탈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함)는 시설대여 및 렌탈업무를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1991년 4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9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신한캐피탈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IB업무,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일반 대출 등입니다.

<자산운용업>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이라 함)는 1996년 8월 1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투자신탁운용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10월 4일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과의 합작으로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SH자산운용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신한BNPP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2021년 1월 15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서 사명을 신한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2년 1월 1일 신한대체투자운용과 합병하였으며 합병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계열사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투자조합·PE 및 사모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및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09년 9월 18일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舊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전문기관 신용평가를 받아, 각 기관으로부터 A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AAA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을 나타내는등급입니다. 그 이후 공시대상기간 동안 동일한 기관들로부터 무보증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신용평가를 받았으며 무보증사채의 경우 현재까지 모두 AAA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10일 외화(USD)무보증 선순위채권 발행을 위해 Moody's(7월7일) 및 S&P(7월6일) 로부터 각 A1, A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 등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신용평가(평가일 9월10일)를 받아, 각 기관으로부터 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 등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신용평가(평가일 3월4일)를 받아, 각 기관으로부터 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2021년 5월12일 외화(USD)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Moody's(5월5일)로부터 각 Baa3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1) 신용평가 현황(2022년 6월 30일 기준)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신용등급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20.02.05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0.03.12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0.03.13

무보증사채

AAA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0.04.09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0.05.26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5.27

무보증사채

AAA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0.06.30

기업어음

A1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020.06.30

전자단기사채

A1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020.07.10

무보증사채

A

Standard & Poors (AAA~D)

본평정

2020.07.10

무보증사채

A1

Moody’s(Aaa~C)

본평정

2020.09.10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0.10.28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0.12.22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02.18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02.08

전자단기사채

A1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021.02.24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03.16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03.16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04.22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05.07

전자단기사채

A1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021.05.1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Baa3

Moody’s(Aaa~C)

본평정


2021.05.28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06.30

기업어음

A1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021.06.30

전자단기사채

A1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021.07.27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09.03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1.11.10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2.01.18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2.02.21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2.03.22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2.04.19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2.05.20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22.06.30

기업어음

A1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022.06.30

전자단기사채

A1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 신용평가등급체계 요약

<한국기업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C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 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한국신용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주) AA부터 B등급까지는 + 또는 - 의 기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NICE신용평가(舊한국신용정보)>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주)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 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또는 - 의 기호가 첨부됨.


<Moody's 장기 신용등급>

등급 투자적격 여부
Aaa 투자적격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투자부적격
Ba2
Ba3
B1
B2
B3
Caa1
Caa2
Caa3
Ca
C


<S&P 장기 신용등급>

등급 투자적격 여부
AAA 투자적격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투자부적격
BB
BB-
B+
B
B-
CCC+
CCC
CCC-
C
D


<기업어음, 단기사채 신용등급>

등급 등  급  정  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며,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D 지불 불능 상태에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 시장 2001년 09월 10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변경사항 없음)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8년 03월 22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김화남
사외이사 박병대
사외이사 최경록
사외이사 박철
사외이사 이성량
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히라카와유키
사외이사 이만우
사외이사 이상경
사외이사 이정일
사외이사 이흔야
사외이사 주재성('18.12.26 중도사임)
2019년 03월 27일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진옥동
사외이사 변양호
사외이사 이윤재
사외이사 허용학
사외이사 성재호
사외이사 박안순
사외이사 박철
사외이사 이만우
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기타비상무이사 위성호
사외이사 이성량
사외이사 박병대
2020년 03월 26일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필립 에이브릴(주)
사외이사 윤재원
사외이사 진현덕
대표이사 조용병
사외이사 박안순
사외이사 박철
사외이사 최경록
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 김화남
사외이사 이만우
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주)
2021년 03월 25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배훈
사외이사 이용국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 곽수근
기타비상무이사 진옥동
사외이사 박안순
사외이사 변양호
사외이사 성재호
사외이사 이윤재
사외이사 최경록
사외이사 허용학
기타비상무이사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박철
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2022년 03월 24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김조설 사외이사 박안순
 사외이사 변양호
사외이사 성재호
 사외이사 윤재원
사외이사 이윤재
사외이사 진현덕
사외이사 허용학
사외이사 최경록

(주) 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은 2020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서 임기만료 퇴임 후 당사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선임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변동일자 내 용
2001년 12월 07일 ㈜대교 외 2인 (소유주식수: 4,754,679주, 지분율: 1.63%)에서
 BNP파리바 (소유주식수: 11,693,767주, 지분율: 4%)로 변경
2002년 02월 07일 BNP파리바에서 BNP파리바의 관계회사인 BNP파리바
 룩셈부르크로 변경 (소유주식수: 11,693,767주, 지분율: 4%)
2005년 03월 22일 BNP파리바룩셈부르크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변경
 (소유주식수: 16,498,516주, 지분율: 5.17%)
 * 변동일자는 변경 확인일임.
2005년 11월 28일 국민연금기금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
 (소유주식수: 22,360,302주, 지분율: 6.22%,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2006년 04월 1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BNP파리바 그룹으로 변경
 (소유주식수: 33,682,104주, 지분율: 9.38%)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주식매매일 기준
2011년 09월 30일 BNP파리바 그룹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
 (소유주식수: 33,612,522주, 지분율: 7.09%)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 10월 7일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의 내용에 따른 것임.
 * 2022년 6월말 주주명부 기준 국민연금공단 보통주 지분율은 8.37%(42,908,258주)입니다.


라. 상호의 변경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06.04.01 ㈜조흥은행 ㈜신한은행 합병


<신한카드>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1988.03.09 익스프레스크레디트카드㈜ LG신용카드㈜ 상호 변경
1999.01.01 LG신용카드㈜ LG캐피탈㈜ 상호 변경
2001.09.01 LG캐피탈㈜ LG카드㈜ 상호 변경
2007.10.01 LG카드㈜ 신한카드㈜ 상호 변경


<신한금융투자>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1983.12.16 효성증권㈜ 쌍용투자증권㈜ 쌍용그룹인수
1999.05.10 쌍용투자증권㈜ 굿모닝증권㈜ H&Q Asia Pacific 인수
2002.08.05 굿모닝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 편입 후 신한증권㈜와 합병
2009.08.24 굿모닝신한증권㈜ 신한금융투자㈜ 상호 변경


<신한라이프>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21.07.01 신한생명보험㈜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에 따른 변경


<신한자산운용>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02.10.24 신한투자신탁운용㈜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지분 50% 참여
2009.01.01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 신한BNPP자산운용㈜ SH자산운용㈜ 흡수합병
2021.01.15 신한BNPP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주)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지분 35% 취득(완전자회사화)


<신한캐피탈>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1999.05.27 신한리스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상호 변경


<신한저축은행>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13.04.01 ㈜예한별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합병


<신한자산신탁>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22.06.0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신한금융그룹 100% 자회사 편입


<신한DS>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03.10.10 ㈜신한은시스템 ㈜신한데이타시스템 상호 변경
2018.05.13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DS 상호 변경


<신한아이타스>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08.07.30 아이타스주식회사 신한아이타스주식회사 상호 변경


<신한대체투자운용>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11.11.02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신한프라이빗에쿼티투자자문㈜ 투자일임업면허 취득에 따른 상호 변경
2014.02.10 신한프라이빗에쿼티투자자문㈜ 신한프라이빗에쿼티㈜ 투자일임업면허 폐지에 따른 상호 변경
2017.11.15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신한대체투자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추가에 따른 상호 변경
2022.01.01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과 합병에 다른 상호 변경

*2022년 1월 신한대체투자운용(소멸법인)은 신한자산운용(존속법인)과 합병되었음.

<신한벤처투자>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21.01.11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주식회사 신한벤처투자 상호 변경


<신한EZ손해보험>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22.06.30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사 편입


마.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2001년 9월 1일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투신, 신한캐피탈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주식수는 292,344,192주입니다. 설립 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여러 차례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주식교환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내용 수량 (주) 비고
2002년 06월 06일 소규모 주식교환 15,891 신한은행의 BW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와
당사 보통주간 주식교환
2002년 10월 01일 소규모 주식교환 786
2002년 12월 31일 소규모 주식교환 256
2003년 10월 01일 소규모 주식교환 11,626
2003년 12월 31일 소규모 주식교환 164,484
2004년 06월 22일 소규모 주식교환 14,682,590 조흥은행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2004년 12월 23일 소규모 주식교환 10,235,121 굿모닝신한증권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2005년 12월 13일 소규모 주식교환 17,528,000 신한생명보험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2007년 09월 21일 소규모 주식교환 14,631,973 LG카드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2020년 01월 28일 소규모 주식교환 22,114,968 오렌지라이프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 72,719 네오플럭스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2008년 9월 29일 신한은행의 일반사무관리 부문을 자회사인 신한아이타스에 영업양도하였으며, 합병 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 등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신한은행

일 자 내 용
1998년 06월 29일 ㈜동화은행 자산 부채 계약이전 방식 인수
2001년 09월 0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주식 이전
2002년 06월 04일 신용카드사업부문 인적분할 방식 분사 후 신한카드㈜ 설립


구)조흥은행

일 자 내 용
1999년 05월 03일 충북은행과 합병
1999년 09월 13일 강원은행과 합병
2004년 06월 22일 조흥은행 주식과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교환, 신한금융지주회사 완전자회사 전환
2006년 04월 01일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와 분할합병
신한은행 조흥은행 합병(합병 후 상호 신한은행)


<신한카드>
(1) 주식교환을 통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카드(구 LG카드주식회사)에 대한 보유지분(78.6%)을 2007년 3월 19일에 공개매수를 통하여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채권단및 기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신한카드의 잔여지분 21.4% (신한은행 보유분 7.1% 포함)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및 주식교환을 실시하여 2007년 9월 21일 신한카드는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2)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구 신한카드) 영업양수

신한카드는 2007년 5월 28일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7년 10월 1일자로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주식회사(구 신한카드주식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모든 사업부문을 양수하였습니다.

(3) 기업금융 리스사업부문 신한캐피탈로 영업양도

신한카드는 2007년 12월 12일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기업리스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신한캐피탈주식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

(1) 합병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21년 7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2021년 5월 12일 합병 인가를 득하였으며, 7월 1일 통합 법인(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 출범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2월 2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존속법인 : 신한생명보험

- 소멸법인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 영업양수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종속기업인 신한금융플러스는 2020년 11월 25일 및 2020년 12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리더스금융판매㈜의  GF사업부, IMGA사업부 등의 사업을 양수하였으며, 인수한 자산과 부채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공정가치와 양수대가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자산운용>
2009년 1월 1일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은 에스에이치자산운용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납입자본금 75,373,735,000원으로 증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 50%,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50%의 지분율에서 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 35%로의 대주주 지분변동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신한금융지주회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지분 35% 를 인수하여 신한BNPP자산운용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사명을 신한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1년 9월 15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한대체투자운용합병계약 체결(합병기일 2022년 1월 1일)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 존속법인 : 신한자산운용

- 소멸법인 : 신한대체투자운용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은 2013년 1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예한별저축은행과 2013년 4월 1일자로 합병하였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예한별저축은행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입니다.

<신한자산신탁>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 지분(60%)를 인수하며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 후 2020년 5월 16일 잔여지분 40%를 인수완료하여 완전자회사화 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22년 6월 30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 대한 대주주 지분(94.54%)을 인수하며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일 자 내 용
2006년 04월 01일 통합 신한은행 출범
2006년 08월 16일 LG카드 지분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6년 12월 20일 LG카드 인수를 위한 합의서 체결
2007년 03월 23일 LG카드 자회사 편입 (당 그룹 지분 85.7%)
2007년 07월 19일 굿모닝신한증권 아시아 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07년 08월 30일 신한크메르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7년 09월 21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LG카드 100% 인수
2007년 10월 01일 통합 신한카드 출범
2008년 03월 21일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8년 04월 0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미국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자격취득
2008년 04월 30일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08년 05월 29일 신한아이타스 손자회사 편입
2008년 09월 23일 캐나다 신한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년 01월 01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통합 출범
2009년 06월 26일 SH&C생명보험 자회사 탈퇴
2009년 09월 10일 SBJ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년 09월 24일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청산 결정
2009년 10월 13일 신한베트남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년 11월 17일 신한금융유한공사 손자회사 청산
2010년 01월 04일 신한데이타시스템 자회사 편입
2010년 08월 20일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자회사 탈퇴
2011년 02월 24일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손자회사 편입
2011년 12월 28일 신한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주1)
2012년 11월 30일 신한아이타스 자회사 편입
2013년 01월 31일 예한별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3년 04월 01일 신한저축은행 자회사 탈퇴 (주2)
2014년 11월 21일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5년 07월 16일 Nam An Securities Co. Ltd.(신한금융투자 베트남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5년 10월 12일 멕시코신한은행 손자회사 편입
2015년 11월 30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15년 12월 01일 신한인도파이낸스(신한카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5년 12월 18일 PT Centratama Nasional Bank 손자회사 편입
2016년 03월 30일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신한카드 미얀마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6년 07월 21일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신한금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6년 12월 06일 신한인도네시아, PT Centratama Nasional Bank 합병
2017년 10월 18일 신한리츠운용 자회사 편입
2017년 12월 18일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2월 05일 <사명 변경>
변경전 : 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변경후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년 04월 26일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 사유 : 최대주주 변경
2018년 05월 10일 신한디에스 베트남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1일 지엑스신한인터베스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3일 <사명 변경>
변경전 : (주)신한데이타시스템
변경후 : (주)신한DS
2018년 09월 05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
(최대주주 지분)취득 결정 공시
2018년 09월 11일 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9월 12일 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인수
2018년 10월 20일 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 사유 : 최대주주 변경
2018년 10월 31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
2019년 02월 01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2019년 05월 02일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
2019년 08월 21일 신한에이아이 자회사 편입
2020년 01월 28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100% 인수
2020년 12월 23일 신한카드와 신한신용정보 지분 100% 매도 계약 체결(2022.7.28 거래 종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네오플럭스 100% 인수
* 2021년 1월 11일 신한벤처투자로 사명 변경
2021년 01월 15일 신한BNPP자산운용 지분 35% 추가 취득, 완전자회사화
* 2021년 1월 15일 신한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1년 05월 27일 신한 노틱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년 05월 28일 제이에스 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년 07월 01일 통합 신한라이프 출범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탈퇴) (주3)
2022년 01월 01일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합병 (신한대체투자운용 자회사 탈퇴) (주4)
2022년 05월 16일 아시아신탁 지분 40% 추가 취득으로 완전자회사화
*2022년 6월 1일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
2022년 06월 30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및 자회사 편입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주1) 당사가 100% 출자(40억)한 '㈜신한희망'이 2011년 12월 28일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취득에 따라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2년 1월 2일 1,16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음.
(주2) 2013년 2월 21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한저축은행과 예한별저축은행의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13년 4월 1일 합병 완료함(합병 후 존속법인은 예한별저축은행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임).
(주3) 2020년 12월 23일 신한생명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을 합병완료함. (합병후 존속법인은 신한생명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임)
(주4) 2021년 9월 15일 신한자산운용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한대체투자운용합병계약 체결(합병기일 2022년 1월 1일)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함. (합병후 존속법인은 신한자산운용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자산운용임)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일 자 내 용
2006년 04월 01일 통합 신한은행 출범
2008년 05월 29일 아이타스㈜(현 신한아이타스㈜) 인수
2008년 09월 29일 일반사무관리부문 신한아이타스㈜에 영업양도
2009년 09월 14일 일본현지법인 SBJ은행, 도쿄 개점
2011년 11월 28일 신한비나은행의 지분 100%를 인수 후 신한베트남은행과 합병
2012년 11월 30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신한아이타스㈜ 주식양도
2016년 12월 06일 신한인도네시아, PT Centratama Nasional Bank 합병
2018년 01월 11일 멕시코신한은행 출범
2020년 04월 01일 일본현지법인 SBJ DNX 손자회사 편입


<제주은행>

일 자 내 용
2009년 01월 31일 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납입자본금 1,106억원)
2018년 09월 10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
2018년 11월 14일 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납입자본금 1,606억원)


<신한카드>

일 자 내 용
2007년 03월 23일 LG카드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07년 10월 01일 舊신한카드의 모든 사업부문 영업양수를 통한 통합 신한카드 출범
2008년 01월 01일 기업금융 리스사업부문을 신한캐피탈에 영업양도
2012년 10월 02일 차세대 전산시스템 오픈
2014년 11월 21일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설립
2015년 12월 01일 신한인도파이낸스(신한카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2016년 03월 30일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신한카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2019년 01월 22일 신한베트남파이낸스(신한카드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취득
2020년 03월 30일 HD캐피탈 렌터카 영업자산 양수
2020년 10월 30일 신한캐피탈 부동산 및 자동차 대출 영업자산 양수


<신한금융투자>

일 자 내 용
2006년 09월 18일 기업 신용등급 상향 (기업어음 A1, 기업신용평가 AA-)
2007년 05월 25일 홍콩현지법인 설립. 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편입일자 2007.07.19)
2009년 08월 24일 '신한금융투자'로 상호 변경
2009년 11월 18일 선물업 인가
2016년 02월 24일 신한금융투자베트남 출범
2016년 07월 21일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인수, 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16년 09월 07일 유상증자(증자규모 5천억원)
2017년 03월 08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선정
2017년 12월 14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8년 05월 11일 지엑스신한인터베스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5일 무디스(Moody's) 'A3', 에스앤피(S&P) 'A-' '국제신용등급' 획득
2018년 09월 12일 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인수
2019년 07월 26일 유상증자(증자규모 6,600억원)
2020년 07월 29일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인가 획득
2021년 04월 06일 ESG채권 1,000억원 규모 발행
2021년 06월 14일 신종자본증권 2.7억불(USD)규모발행


<신한라이프>

일 자 내 용
2005년 12월 13일 신한생명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19년 02월 01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20년 01월 28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교환 완료(100% 완전자회사)
2020년 02월 14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2020년 06월 23일 자회사 설립(신한금융플러스)
2021년 02월 08일 자회사 설립(신한생명보험베트남) (주)
2021년 05월 12일 신한생명 존속법인으로 하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흡수합병 금융위 인가
(합병기일 2021.7.1)
2021년 07월 1일 통합 신한라이프 출범
 1) 합병후 존속회사: 신한생명보험
 2) 합병후 소멸회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3) 합병후 상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1년 12월 20일 자회사 설립(신한큐브온)

(주) 합병으로 인해 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 베트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으로 변경함.

<신한캐피탈>

일 자 내 용
2011년 09월 01일 ISO27001(정보보호체계) 및 BS10012(개인정보보호체계)국제인증 취득
2012년 11월 25일 정보화 전략계획(ISP)컨설팅 진행 완료
2013년 02월 27일 여의도금융센터 개점
2013년 03월 01일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TF 발족
2014년 05월 12일 차세대 IT 시스템 WINK 오픈
2018년 06월 18일 비대면 모바일 시스템 오픈
2019년 06월 17일 환경경영체계 ISO14001 인증 획득
2020년 05월 27일 여의도금융2센터 개점
2020년 10월 31일 리테일 금융자산 신한카드 양도
2021년 06월 30일 유상증자(증자 규모 1,500억원)
2021년 09월 15일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3획득
2021년 12월 10일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신한자산운용>

일 자 내 용
1996년 08월 01일 신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1996년 08월 08일 영업본허가 및 상품인가 취득
2001년 09월 01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02년 10월 24일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자본 50% 참여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9년 01월 01일

에스에이치자산운용㈜를 흡수합병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납입자본금 75,373,735,000원으로 증자

주주변경:
<변경전>
 ㈜신한금융지주회사 50%,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50%
<변경후>
 ㈜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 35%

2009년 02월 04일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2010년 08월 24일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홍콩 주식회사 설립
2014년 10월 13일 중국 위안화 해외적격기관투자자(RQFⅡ)자격 취득
2015년 10월 26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7년 05월 03일 주주명 변경
<변경전 :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
<변경후 :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2018년 08월 20일 투자자문업(5-3-1) 및 투자일임업(6-3-1) 감독원 등록
2021년 01월 15일 주주변경:
<변경전>
㈜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35%
 <변경후>
㈜신한금융지주회사 100%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21년 12월 22일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 인가(금융위원회)
2022년 01월 01일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합병완료
 1) 합병후 존속회사: 신한자산운용
 2) 합병후 소멸회사: 신한대체투자운용
 3) 합병후 상호: 신한자산운용
 4) 합병후 납입자본금 88,666,570,000원


<신한저축은행>

일 자 내 용
2011년 12월 12일 ㈜신한희망 설립
2011년 12월 28일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취득
2011년 12월 29일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2012년 01월 02일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일부 자산 및 부채 이전
2012년 01월 03일 1,160억원 유상증자
2012년 01월 10일 영업 개시
2013년 01월 31일 ㈜예한별저축은행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13년 04월 01일 ㈜예한별저축은행과 합병
 - 합병 후 존속법인: 예한별저축은행, 합병 후 상호: 신한저축은행
2013년 04월 01일 본점 이전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6년 07월 04일 본점 이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022년 06월 17일 500억원 유상증자


<신한자산신탁 (구)아시아신탁>

일 자 내 용
2007년 08월 24일 아시아자산신탁 신탁업 인가
2009년 01월 15일 아시아신탁으로 상호 변경
2010년 03월 17일 차입형 토지신탁 인가
2019년 05월 02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22년 05월 16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아시아신탁 잔여지분 취득 완료(100% 완전자회사)
2022년 06월 01일 신한자산신탁(주)로 상호 변경


<신한DS>

일 자 내 용
1991년 05월 13일 ㈜신한은시스템 설립
2003년 10월 10일 ㈜신한은시스템에서 ㈜신한데이타시스템으로 상호 변경
2005년 09월 01일 그룹사 전산실 업무 운영
2010월 01월 01일 그룹 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0일 신한DS 베트남 설립
2018년 05월 13일 (주)신한데이타시스템에서 (주)신한DS로 상호 변경
2018년 10월 18일 유상증자(증자규모 30억원)
2019년 09월 06일 신한DS 인도네시아 대표사무소 설립
2021년 06월 28일 유상증자(증자규모 100억원)
2021년 10월 18일 보안관제 전문기업 인증 획득
2021년 11월 02일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신한아이타스>

일 자 내 용
2000년 06월 15일 법인설립
2008년 05월 29일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2011년 01월 03일 국민연금 사무관리 서비스 개시
2012년 11월 30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8일 사학연금 사무수탁사 선정 및 서비스 시작
2019년 10월 17일 업계최초 1호 특허권 취득
2020년 03월 31일 대체투자시스템(AITAS-AIS)서비스 개시
2020년 09월 08일 ETF 일반사무관리업무 개시
2021년 03월 31일 우정사업본부 일반사무관리 업무 개시


<신한신용정보>

일 자 내 용
2002년 07월 08일 회사 설립 등기
2002년 08월 16일 신용정보업 본허가
2002년 09월 23일 민원대행업무 겸업 허가
2010년 08월 12일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채권 관리 개시
2012년 04월 17일 서류수령업무대행서비스 겸업 허가
2012년 06월 29일 신용회복신청자등관리업무 겸업 허가
2012년 12월 20일 CRM업무 겸업허가
2013년 05월 30일 국민행복기금 지원업무 겸업 허가
2013년 07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채권 관리 개시
2014년 03월 06일 국민행복기금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
2014년 06월 0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무담보공공채권 추가 관리 개시
2015년 03월 31일 제주은행 신용조사 관련업무 위탁협약서 체결
2015년 07월 14일 서울북부노동청 신용위기 극복 프로그램 MOU 체결
2015년 12월 18일 일본 SH채권회수주식회사와 업무제휴 계약 체결
2017년 03월 0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채권 관리 개시
2017년 05월 01일 신한카드 비상각채권 관리 개시
2018년 02월 01일 희망사회프로젝트 저신용자 재기지원사업 개시
2019년 11월 06일 2019년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사회적책임대상 수상
2020년 03월 27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조사업무 계약 체결
2020년 12월 01일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21년 07월 06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종이팩 리싸이클링 업무 협약
2021년 11월 09일 2021년 대한민국 하이스트브랜드 신용정보 부문 선정
2022년 02월 21일 신한은행 단기연체채권관리개시


<신한리츠운용>

일 자 내 용
2017년 10월 18일 법인 설립
2017년 12월 18일 자회사 설립(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년 02월 05일 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명 변경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년 03월 21일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18년 04월 26일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회사 제외
- 사유 : 최대주주 변경
2018년 07월 27일 신한알파리츠 공모
2018년 08월 08일 신한알파리츠 유가증권 시장 상장
2018년 09월 11일 자회사 설립(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년 10월 20일 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회사 제외
- 사유 : 최대주주 변경
2019년 01월 25일 신한알파리츠 유상증자
2019년 05월 08일 주식회사 신한알파강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19년 08월 21일 주식회사 신한천안호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19년 12월 16일 신한리츠운용㈜ 앵커리츠 MOU체결, 회사명㈜서부티엔디
2020년 02월 19일 주식회사 신한알파광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0년 05월 13일 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0년 07월 30일 주식회사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0년 08월 07일 주식회사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0년 09월 23일 주식회사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1년 02월 26일 주식회사 신한알파역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1년 08월 31일 주식회사 신한케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1년 10월 19일 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1년 12월 13일 신한서부티덴디리츠 유가증권 시장 상장
2022년 03월 17일 자회사설립(사명:주식회사 신한 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년 03월 30일 주식회사 신한로지스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2년 04월 11일 신한알파리츠 유상증자
2022년 06월 28일 주식회사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신한에이아이>

일 자 내 용
2019년 01월 21일 법인 설립
2019년 07월 31일 투자자문업(5-1-1) 등록
2019년 08월 21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2019년 09월 01일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 플랫폼(NEO) 서비스 계약 체결


<신한벤처투자>

일 자 내 용
2000년 04월 01일 법인설립
2004년 12월 01일 주식회사 노보스 흡수합병 및 상호변경 (주)네오플럭스
2017년 06월 30일 네오홀딩스 주식회사 흡수합병
2020년 09월 29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2020년 12월 30일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 완료(100% 완전자회사)
2021년 01월 11일 신한벤처투자로 사명 변경


<신한EZ손해보험>

일 자 내 용
2022년 06월 09일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금융위 승인
2022년 06월 30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및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주)
종류 구분 22기 반기
(2022년 6월말)
21기
(2021년말)
20기
(2020년말)
19기
(2019년말)
18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12,934,131 516,599,554 516,599,554 474,199,587 474,199,587
액면금액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자본금 2,608,176 2,608,176 2,608,176 2,370,998 2,370,998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17,482,000 17,482,000 17,482,000 17,482,000 -
액면금액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
자본금 361,465 361,465 361,465 361,465 274,055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2,969,641 2,969,641 2,969,641 2,732,463 2,645,053

(주1) 상기 자본금 금액은 당사 재무제표 및 주석에 기재된 자본금 금액임.

(주2) 상기 자본금 금액은 당사 재무제표 및 주석에 기재된 자본금 금액입니다.
(주3) 2019년 5월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제13종 전환우선주 17,482,000주를 주당 발행가액 42,900원으로 발행하여 2019년 5월 1일자로 당사 자본금은 총 87,410백만원 증가함.
(주
4) 2020년 1월 28일 오렌지라이프생명과의 주식교환에 따라 당사 보통주식 8,232,906주 증가됨(교환비율 0.6601483)
- 오렌지라이프의 주주(단, 신한금융지주는 제외)에게 배정할 신한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은 총 22,114,968주로, 이 중 13,882,062주는 신한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결정 이전 취득하여 소유 중인 자기주식(기명식 보통주식)이며, 나머지 8,232,906주는 신한금융지주의 신주(기명식 보통 주식)를 발행

(주5) 2020년 6월 1일 당사 보통주식 5,035,658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6) 2020년 9월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식 39,130,000주를 주당 발행가액 29,600원으로 발행하여 2020년 9월 29일자로 당사 자본금은 총 195,650백만원 증가함.
(주7) 2020년 12월 30일 네오플럭스와의 주식교환에 따라 당사 보통주식 72,719주 증가됨(교환비율 0.0893119)
(주
8) 2022년 4월 25일 당사 보통주식 3,665,423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9) 당기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에는 2020년 1월 28일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과 2020년 12월 30일 네오플럭스의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교환 결과 발생한 자기주식 단주 취득분 6,352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주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임.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12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의결권 있는 보통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0 - 1,000,000,000 (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21,635,212 169,597,564 691,232,776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8,701,081 152,115,564 160,816,645 -

1. 감자 - - 0 -
2. 이익소각 8,701,081 - 8,701,081 (주2)(주3)
3. 상환주식의 상환 - 92,673,961 92,673,961 (주4)
4. 기타 - 59,441,603 59,441,603 (주5)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12,934,131 17,482,000 530,416,131 -
Ⅴ. 자기주식수 6,352 - 6,352 (주6)
Ⅵ. 유통주식수 (Ⅳ-Ⅴ) 512,927,779 17,482,000 530,409,779 (주7)
(주1)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이며,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임.
(주2) 2020.6.1 자기주식 보통주 5,035,658주 소각함.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3)
2022.4.25 자기주식 보통주 3,665,423주 소각함.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4) 상환우선주 상환 내역
- 2006년 8월 21일 제1종(9,316,792주) 및 제6종(3,500,000주) 상환
- 2007년 8월 20일 제2종(9,316,792주) 상환
- 2008년 8월 19일 제3종(9,316,792주) 및 제7종(2,433,334주) 상환
- 2009년 8월 19일 제4종(9,316,792주) 상환
- 2010년 8월 19일 제5종(9,316,793주) 및 제8종(66,666주) 상환
- 2012년 1월 25일 제10종(28,990,000주) 상환
- 2016년 4월 21일 제12종(11,100,000주) 상환
(주5)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상환 내역
- 제9종 전환상환우선주는 2005년 11월 28일(22,360,302주) 및 2006년 8월 21일(22,360,301주) 두차례에 걸쳐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음.
- 제11종 전환상환우선주는 2012년 1월 25일(14,721,000주) 상환하였음.
(주6) 자기주식수는 2020년 1월 28일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과 2020년 12월 30일 네오플럭스의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교환 결과 발생한 단주 취득분임.
(주7) 1) 오렌지라이프생명과의 주식교환(2020년 1월 28일)을 위한 신주 8,232,906주 발행(2020년 2월 14일 상장)
2)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9,130,000주 발행(2020년 10월 20일 상장)
3)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와의 주식교환(2020년 12월 30일)을 위한 신주 72,719주 발행(2021년 1월 21일 상장)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3,665,423 - 3,665,423 - 주1)
-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6,352 - - - 6,352 주2)
- - - - - - -
총 계(a+b+c) 보통주 6,352 3,665,423 - 3,665,423 6,352 -
- - - - - - -

주1) 2022년 3월 24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소각을 결정하여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취득한 자기주식 3,665,423주를 4월 25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사항은 2022년 4월 20일에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및 '주식소각결정(정정)' 참조.
주2) 2020년 1월 28일 오렌지라이프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과 2020년 12월 30일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 결과 발생한 단주 취득분임.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구 분 취득(처분)예상기간 예정수량
(A)
이행수량
(B)
이행률
(B/A)
결과
보고일
시작일 종료일
직접 처분 2020년 01월 28일 2020년 01월 28일 13,882,062 13,882,062 100 2020년 01월 29일
직접 취득 2020년 03월 27일 2020년 05월 28일 5,484,460 5,035,658 92 2022년 05월 28일
직접 취득 2022년 03월 25일 2022년 04월 20일 3,778,338 3,665,423 97 2022년 04월 20일

주) 취득예정수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취득예정금액(원)을 결의일 전일 신한지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으로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이행수량은 취득기간 중 주가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함.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억원, %, 회)
구 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A)
취득금액
(B)
이행률
(B/A)
매매방향 변경 결과
보고일
시작일 종료일 횟수 일자
신탁 해지 2018년 09월 10일 2019년 09월 09일 2,000 2,000 100 - - 2019년 09월 09일
신탁 해지 2019년 05월 13일 2019년 11월 13일 4,000 4,000 100 - - 2019년 11월 13일


라.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2019년 05월 01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42,900 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749,977,800,000 17,482,0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749,977,800,000 17,482,000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 4.0%

(비누적적, 참가적)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당사의 청산 시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금액 총액한도내에서 당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짐.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4년까지 전환되지 않은 전환우선주식은 4년이 되는 날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 전환우선주식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
*전환비율 변동 여부 : 부
전환청구기간 2020년 05월 01일 ~ 2023년 04월 3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7,482,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없음. 다만 어느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정기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전환우선주식
1주당 1의결권 부여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1) 신주의발행가액산정근거
2) 모집방법
3)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2.12 당사가 공시한 주요 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참고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1년 3월 25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년 03월 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1) 전환형 전환우선주 발행근거 신설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신설
3) 주식,사채 등에 대한 전자등록 근거 신설
4) 명의개서 대리인 취급 업무 조정
5)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의 감사위원회 이관
1)2) 예정사유 발생 시 보통주 전환 주식, 채권 발행 근거 마련
3)4) 전자증권법 관련사항 반영
5) 외부감사법 관련 사항 반영
2020년 03월 26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1) 주식의 소각 관련 조항 개정 1) 개정 전 상법,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 소각 관련 조항 삭제
2021년 03월 25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전환주식, 전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합산 발행한도와 합산 및 한도 공유
2)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 주식에 모두 동등배당
3) 주주명부 폐쇄 절차 삭제
4)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개정
5) 분기배당 근거 마련
1) 유사한 성격의 증권 발행한도 합산 관리
2)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참고
3) 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참고)
4) 위원회간 기능 조정, 병합 및 단순 명칭 변경
5) 유연한 배당정책 위한 변경

주) 상기 정관 변경의 자세한 사항은 2019년 3월 6일, 2020년 3월 5일, 2021년 3월 3일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舊신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리츠운용, 신한에이아이,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내      용 계열회사
은행업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용카드업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카드,신한은행
증권업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금융투자
생명보험업 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여신전문 부문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캐피탈
기타
부문
자산운용업 부문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신한자산운용
저축은행업 부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신한저축은행
부동산신탁업 부문 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 신한자산신탁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금융IT서비스 업무 신한DS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신한아이타스
채권추심업 부문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에 따른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 신한신용정보
부동산업 부문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신한리츠운용
투자자문업 부문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업무 신한에이아이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 신한벤처투자
손해보험업 부문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 7,208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 2조 4,438억원 대비 11.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룹의 핵심이익인 이자이익 증가와 더불어 수수료 이익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사업부문별 2022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반기> (단위 : 십억원)
구   분 은행 부문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계
당기순이익 금액 1,647.4 458.6 189.1 277.5 203.6 86.0 -141.4 2,720.8
비율 60.5% 16.9% 7.0% 10.2% 7.5% 3.2% -5.3% 100.0%

주) 2022년 6월 30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신한EZ손해보험의 2022년 상반기까지의 손익은 신한금융지주 연결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음.

당사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을 회사의 미션으로 삼아 금융의 본업을 통해 '고객', '기업',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차별적인 위험관리능력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무실적을 시현해 왔으며,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환경과 경쟁, 과거의 틀을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벗어나,『一流신한』을 달성하고,『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고객과 주주에게 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개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당기순이익 2조 7,208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2조 4,438억원 대비 11.3% 증가한 실적으로 그룹의 핵심이익인 이자이익 증가와 더불어 수수료 이익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그룹의 이자이익은 마진 개선과 대출자산 성장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7.3% 증가한 5조 1,317억원을 시현하였고, 그룹의 비이자 이익은 핵심이익인 수수료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1조 8,41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그룹 글로벌 손익은 우량자산 증가 및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의 규형있는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하였으며 그룹 손익 중 글로벌 손익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4%p 상승한 10.4%를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신한베트남 은행과 SBJ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2%(290억원), 32.5%(127억원)가 증가한 866억원과 518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그룹 글로벌 손익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대손비용은 코로나 및 경기 대응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보수적 충당금 적립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6%(2,427억원) 증가하였지만, 그룹 대손비용률은 0.31%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코로나 및 경기 대응 관련 추가 충당금 효과를 제외할 경우 0.1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판매관리비는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1%(804억원)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높은 영업이익 성장과 안정적인 판관비 관리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2.4%p 개선된 39.0%를 기록하며 비용 관리 개선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2년 코로나지원 프로그램 종료 및 경기 대응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강화 조치를 진행하는 등 향후 시장상황에 따른 리스크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그룹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그룹 디지털플랫폼은 SOL과 pLay 'Two-메가타워'를 중심으로 전략적 영업기회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실행하면서 그룹 금융 플랫폼 MAU(Monthly Active User, 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전년말 대비 185만명이 증가한 1,712만명을 기록하였으며, 비금융 플랫폼 MAU도 자동차,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부분의 Line-up을 강화하며 81만명이 증가한 271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전 영역에서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영업 기여도 향상 및 전략적 비용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발표한 1,500억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완료와 더불어 2022년 1분기와 반기 주당 400원의 균등한 분기 배당을 결의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자본정책을 통해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6월말 그룹 BIS 자기자본비율은 15.9%, 보통주 자본비율(CET1비율)은 12.8%로 규제 비율을 충족하며 안정적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룹사의 2022년 상반기 재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2022년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1조 6,8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8% 증가했습니다. 6월말 원화 대출금은 276.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0% 성장했고, 부문별로는 DSR 강화 등의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전년 말 대비 1.9%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5.9% 성장하였습니다. 6월말 원화예수금은 285.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상반기 누적 순이자 마진은 1.58%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경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5.1%p가 개선된 38.9%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코로나 및 경기대응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7% 증가한 3,04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 대손비용률은 0.1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6월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0.19%, 0.26%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2022년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4,12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규제 강화, 조달비용 상승, 신용리스크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영업자산 성장 및 신용판매 매출액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신용카드 취급액은 104.4조원으로 리오프팅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및 온라인 결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대손비용률은 1.37%로 전년 동기 대비 0.13%p가 상승했으나 연체율과 연제 2개월전이율은 각각 0.92%,02.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2022년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1,891억원으로 IB부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수탁수수료 감소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로 IB/인수주선수수료 증가와 판관비 및 수수료 비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영업이익 감소폭을 상쇄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2년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2,77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차 손익은 개선되었으나, 작년 상반기 유가증권 처분익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가하락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증가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지난 수년간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효과로 보장성 APE가 전년 동기대비 36.8% 증가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2년 6월말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은 업권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계기준(IFRS17) 및 금융감독(K-ICS)기준의 개편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캐피탈의 2022년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2,036억원으로 여신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 관련 수익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55.1% 증가하였습니다. 6월말 기준 영업자산은 11.8조원으로 기업 여신과 유가증권 중심의 자산 성장 전략을 통해 전년 말 대비 14.4%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영업개황은 당사의 2022년 상반기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발표를 참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8,737.2 14,724.2 14,774.0

예치금이자 70.6 87.2 141.9
유가증권이자 1,459.0 2,624.8 2,742.3
대출채권이자 6,037.5 9,821.2 9,631.2
기타이자수익 1,170.1 2,191.0 2,258.6
이자비용(△) 2,720.9 3,954.9 4,891.3

예수부채이자 1,574.2 2,173.7 2,842.6

차입부채이자

310.6 330.6 426.7
사채이자 778.2 1,390.2 1,554.5
기타이자비용 57.9 60.4 67.5
소계 6,016.2 10,769.3 9,882.7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2,174.4 4,139.9 3,814.5
수수료비용(△) 735.5 1,464.9 1,431.6
소계 1,438.9 2,675.0 2,382.9





기타영업수익 21,717.8 26,865.8 30,438.8

보험수익 3,050.4 6,484.5 7,247.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039.6 1,792.7 1,994.2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이익 704.3 782.7 1,031.7
배당금수익 420.1 631.5 429.8
외환거래이익 4,008.0 4,090.9 3,746.6
파생상품 관련 이익 12,002.3 12,548.4 15,505.3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 -
제충당금 환입액 1.4 8.9 0.9
기타 491.7 526.2 482.5
기타영업비용 22,801.5 28,615.0 32,562.2

보험비용 3,499.9 7,259.9 7,851.7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339.0 1,318.9 1,352.4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손실 202.4 931.5 1,018.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580.1 959.2 1,324.5
제충당금 전입액 23.1 46.0 66.9
외환거래손실 3,981.5 3,868.8 3,220.1
파생상품 관련손실 12,078.4 12,203.2 15,992.3
기타 1,097.0 2,027.5 1,736.2
소계 -1,083.6 -1,749.2 -2,123.4
부문별 이익 합계 6,371.5 11,695.1 10,142.2
일반관리비(△) 2,716.4 5,743.1 5,212.4
영업이익 3,655.2 5,952.0 4,929.8
영업외손익 88.5 -368.4 -175.9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33.3 158.6 159.5
영업외손익 55.2 -527.0 -335.4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3,743.6 5,583.6 4,753.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983.1 1,471.0 1,255.8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2,760.5 4,112.6 3,498.1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720.8 4,019.3 3,414.6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9.7 93.3 83.5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다. 그룹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예수부채 368,940.6 55.4 1,574.2 0.86 344,759.5 55.0 2,173.8 0.63 312,544.7 53.8 2,842.6 0.91
차입금 34,331.7 5.2 216.1 1.27 29,458.2 4.7 247.8 0.84 26,883.5 4.6 336.1 1.25
사채 79,989.4 12.0 777.9 1.96 77,207.2 12.3 1,390.2 1.80 74,756.2 12.9 1,554.5 2.08
기타부채 133,183.0 20.0 - - 127,835.4 20.3 - - 123,179.9 21.2 - -
부채총계 616,444.7 92.6 - - 579,260.3 92.3 - - 537,364.3 92.5 - -
자본총계 49,590.1 7.4 - - 48,104.0 7.7 - - 43,823.3 7.5 - -
부채 및 자본 총계 666,034.8 100.0 - - 627,364.3 100.0 - - 581,187.6 100.0 - -

현금및예치금 29,356.5 4.4 70.6 0.48 30,080.8 4.8 87.1 0.29 31,358.5 5.4 141.9 0.45
대출채권 398,357.5 59.8 7,146.1 3.62 375,592.7 59.9 11,928.3 3.18 343,266.4 59.1 11,776.8 3.43
   원화대출금 310,309.4 46.6 5,227.2 3.40 293,331.7 46.8 8,503.5 2.90 266,548.8 45.9 8,210.5 3.08
   외화대출금 36,446.1 5.5 647.2 3.58 31,871.4 5.1 1,084.7 3.40 28,989.4 5.0 1,084.1 3.74
   신용카드채권 26,687.5 4.0 971.1 7.34 24,642.6 3.9 1,890.8 7.67 23,308.6 4.0 1,874.7 8.04
   기타 24,914.5 3.7 300.6 2.43 25,747.0 4.1 449.3 1.75 24,419.6 4.2 607.5 2.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4,557.3 9.7 533.6 1.67 59,643.5 9.5 889.2 1.49 56,886.1 9.8 952.4 1.6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1,092.4 7.7 575.9 2.27 48,587.8 7.7 1,092.0 2.25 46,426.1 8.0 1,076.8 2.32
기타자산 122,671.1 18.4 - - 113,459.5 18.1 - - 103,250.5 17.7 - -
자산총계 666,034.8 100.0 - - 627,364.3 100.0 - - 581,187.6 100.0 - -
(주)
평균잔액은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차입금 16.2 0.0 0.2 2.25 - - - - 300.6 0.9 8.6 2.86
원화사채 8,251.5 21.9 88.4 2.16 8,653.7 23.5 182.9 2.11 8,958.9 25.8 198.6 2.21
외화사채 1,227.1 3.3 14.9 2.45 1,141.3 3.1 27.6 2.42 864.0 2.5 24.0 2.77
기타부채 1,156.4 3.0 - - 799.4 2.2 - - 534.9 1.5 - -
부채총계 10,651.2 28.2 - - 10,594.4 28.8 - - 10,658.4 30.7 - -
자본총계 27,055.2 71.8 - - 26,216.1 71.2 - - 24,005.7 69.3 - -
부채 및 자본총계 37,706.4 100.0 - - 36,810.5 100.0 - - 34,664.1 100.0 - -

예치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02.0 6.1 13.8 1.21 2,241.2 6.1 19.2 0.86 1,223.9 3.5 14.1 1.15
대출채권 3,943.5 10.5 41.0 2.10 3,622.5 9.8 74.9 2.07 2,981.6 8.6 68.8 2.3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30,461.4 80.8 - - 30,238.5 82.1 - - 29,741.7 85.8 - -
기타자산 999.5 2.6 - - 708.3 2.0 - - 716.9 2.1 - -
자산총계 37,706.4 100.0 - - 36,810.5 100.0 - - 34,664.1 100.0 - -
(주)
차입금, 원화사채, 외화사채, 예치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은 일일평균잔액이며, 나머지는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각 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라.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내      용 계열회사
은행업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용카드업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카드,신한은행
증권업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금융투자
생명보험업 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여신전문 부문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캐피탈
기타
부문
자산운용업 부문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신한자산운용
저축은행업 부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신한저축은행
부동산신탁업 부문 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 신한자산신탁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금융IT서비스 업무 신한DS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신한아이타스
채권추심업 부문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에 따른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 신한신용정보
부동산업 부문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신한리츠운용
투자자문업 부문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업무 신한에이아이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 신한벤처투자
손해보험업 부문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EZ손해보험


마. 영업부문별 재무정보

<2022년 반기> (단위 : 십억원)
구   분 은행 부문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계
순이자손익 금액 3,963.0 906.5 225.6 813.3 130.6 70.1 -92.9 6,016.2
비율 65.9% 15.1% 3.7% 13.5% 2.2% 1.2% -1.6% 100.0%
순수수료손익 금액 427.3 383.2 316.3 77.0 18.5 208.7 7.9 1,438.9
비율 29.7% 26.6% 22.0% 5.4% 1.3% 14.5% 0.5% 100.0%
기타손익 금액 -2,166.7 -741.5 -304.4 -503.3 88.7 -169.8 -2.9 -3,799.9
비율 57.0% 19.5% 8.0% 13.2% -2.3% 4.5% 0.1% 100.0%
영업이익 금액 2,223.6 548.2 237.5 387.0 237.8 109.0 -87.9 3,655.2
비율 60.8% 15.0% 6.5% 10.6% 6.5% 3.0% -2.4% 100.0%
당기순이익 금액 1,647.4 458.6 189.1 277.5 203.6 86.0 -141.4 2,720.8
비율 60.5% 16.9% 7.0% 10.2% 7.5% 3.2% -5.3% 100.0%
<2021년> (단위 : 십억원)

구분

은행 부문

신용카드

증권생명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계

순이자손익

금액

6,738.2 1,799.2 517.3 1,620.3 231.7 69.0 -206.4 10,769.3

비율

62.6% 16.7% 4.8% 15.0% 2.2% 0.6% -1.9% 100.0%

순수수료손익

금액

818.4 634.7 601.8 170.8 28.8 415.2 5.3 2,675.0

비율

30.6% 23.7% 22.5% 6.4% 1.1% 15.5% 0.2% 100.0%

기타영업손익

금액

-4,079.0 -1,413.1 -542.2 -1,239.5 80.4 -223.7 -75.1 -7,492.2

비율

54.4% 18.9% 7.2% 16.5% -1.1% 3.0% 1.1% 100.0%

영업이익

금액

3,477.6 1,020.8 576.9 551.6 340.9 260.5 -276.2 5,952.1

비율

58.4% 17.2% 9.7% 9.3% 5.7% 4.4% -4.7% 100.0%

당기순이익

금액

2,417.4 770.5 320.8 391.6 274.9 205.9 -361.8 4,019.3

비율

60.1% 19.2% 8.0% 9.7% 6.8% 5.1% -8.9% 100.0%
<2020년> (단위 : 십억원)
구   분 은행 부문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계
순이자손익 금액 6,037.6 1,755.0 517.0 1,609.0 158.8 7.8 -202.5 9,882.7
비율 61.1% 17.8% 5.2% 16.3% 1.6% 0.1% -2.1% 100.0%
순수수료손익 금액 822.4 483.5 544.2 162.3 21.3 347.0 2.2 2,382.9
비율 34.5% 20.3% 22.8% 6.8% 0.9% 14.6% 0.1% 100.0%
기타손익 금액 -4,058.2 -1,352.0 -688.6 -1,203.3 -1.1 -196.5 163.8 -7,335.9
비율 55.3% 18.4% 9.4% 16.4% 0.0%
2.7% -2.2% 100.0%
영업이익 금액 2,801.8 886.5 372.6 568.0 179.0 158.3 -36.5 4,929.7
비율 56.8% 18.0% 7.6% 11.5% 3.6% 3.2% -0.7% 100.0%
당기순이익 금액 1,998.6 703.2 154.8 457.1 160.6 113.0 -172.7 3,414.6
비율 58.5% 20.6% 4.5% 13.4% 4.7% 3.3% -5.0% 100.0%
(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 손익이 포함(자회사 배당수익은 제외)되어 있음.
(주2) 항목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각 부문별 비율은 합계 금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주3) 각 부문별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 은행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용카드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증권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보험 부문: 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여신전문 부문: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기타 부문: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주4) 2022년 6월 30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신한EZ손해보험의 2022년 상반기까지의 손익은 신한금융지주 연결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음.


3. 영업 종류별 현황
1) 은행업 부문
<신한은행>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Tech-Fin 기업에 의해 금융산업 '빅블러(Big Blur)'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3低(저성장-저금리-저물가) 현상의 장기화 및 COVID-19 확산 등으로 인해 새로운 Market trend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친화적 고객群의 확산과 超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충족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에 따른 변화 가속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전통적 은행의 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금융산업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RE:Boot 을 통한 내부 혁신과 New Platform 기반 불확실성 돌파를 위해 2022년 전략목표를 '고객중심 RE:Boot! 한계를 뛰어넘는 뱅킹'으로 정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2022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 시장 선도, 기초체력 확대 통한 성장 가속화, 비이자 이익 기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핵심영역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 경영 내재화, 글로벌 성장 선순환 체계 구축, 고객중심 경영과 고객신뢰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사회적 금융선도! 지속가능 경영 혁신', 완성형 플랫폼 구축 및 외연 확장, 업의 경계를 넘는 New Biz 발굴, 디지털 핵심기술 내재화 혁신 선도를 통한 '더 새로운 은행을 향한! 2030 Master Plan 가속화', RE:Boot 신한! 일하는 방식 전환, 디지털컴퍼니 지향 업무환경 구축을 통한 '전략과 조직문화의 콜라보! RE:Boot 내재화'를 주요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내 그룹사와의 One Shinhan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신한은행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하나인 글로벌 사업 영역에서의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NZ은행 베트남 리테일 부문을 인수하여 명실공히 베트남 내 외국계은행 1위의 입지를 다지는 등 지속적인 해외 채널 최적화 및 진출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2022년 6월 말 현재 해외 네트워크는 20개국 16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객 중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대외기관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성과를 아래와 같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4년 연속 선정
-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2년 연속 선정

- 제6회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5년 연속 수상

-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수상

- 고객감동브랜드지수 5년 연속 1위  선정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콜센터 17년 연속 선정

- 대한민국 혁신대상 서비스 혁신상 수상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7년 연속 1위 수상

-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


<2021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8년 연속 수상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콜센터 18년 연속 선정

- 한국 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11년 연속 수상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8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5년 연속 1위 수상

- 아시안뱅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개인 자산관리 은행6년 연속 수상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10년 연속1위 수상
-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아시아머니 주관Korea's best domestic bank 수상
- 국가고객만족도(NCSI) 5년 연속 수상
- 순환경제 산업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

<2022년 상반기 주요 대외수상 현황>

-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7년 연속 선정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 2020-2021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선정

-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9년 연속 수상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위 7년 연속 수상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19년 연속 선정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18년 연속 선정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5,288.1 8,391.0 8,592.9

예치금이자 9.8 11.6 33.3
유가증권이자 652.4 1,023.6 1,106.1
대출채권이자 4,519.5 7,216.9 7,250.1
기타이자수익 106.4 139.0 203.4
이자비용(△) 1,875.2 2,549.1 3,356.5

예수부채이자 1,433.4 1,857.1 2,465.7

차입부채이자

117.1 134.7 206.4
사채이자 284.4 525.3 645.3
기타이자비용 40.3 32.1 39.1
소계 3,412.9 5,841.9 5,236.4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602.9 1,209.0 1,204.1
수수료비용(△) 126.3 258.1 242.6
소계 476.6 950.9 961.5





기타영업수익 12,283.5 12,616.4 14,019.7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36.2 361.2 462.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7.9 17.0 19.4
배당금수익 107.7 189.4 124.4
외환거래이익 2,950.5 2,864.7 2,198.9
파생상품 관련 이익 8,947.1 9,101.0 11,171.3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0.7 22.8 2.4
기타 33.4 60.4 40.5
기타영업비용 12,744.9 13,214.8 14,719.4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236.5 239.7 186.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0.3 3.3 2.9
대손상각비 275.0 244.9 565.7
제충당금 전입액 2.8 8.6 28.6
외환거래손실 2,867.0 2,730.6 1,819.4
파생상품 관련손실 8,841.5 8,992.6 11,179.4
기타 521.8 995.0 937.4
소계 -461.4 -598.4 -699.8
부문별 이익 합계 3,428.1 6,194.4 5,498.1
일반관리비(△) 1,451.5 3,006.1 2,864.5
영업이익 1,976.6 3,188.3 2,633.6
영업외이익 -5.2 -282.2 -172.2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5.2 -282.2 -172.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1,971.4 2,906.1 2,461.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520.9 753.2 635.3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1,450.4 2,152.9 1,826.2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예수금 268,210.3 63.7 1,393.7 1.05 254,926.6 65.2 2,025.2 0.79 233,856.3 65.0 2,510.0 1.07
CD 15,986.5 3.8 115.4 1.46 9,971.1 2.6 92.8 0.93 7,368.0 2.0 107.2 1.45
차입금 12,847.5 3.1 63.3 0.99 12,363.5 3.2 82.2 0.66 9,762.2 2.7 79.3 0.81
원화콜머니 738.4 0.2 4.8 1.32 219.6 0.1 1.5 0.67 181.9 0.1 1.4 0.78
기타 33,290.7 7.9 282.8 1.71 31,786.0 8.1 477.4 1.50 30,815.9 8.6 557.5 1.81
소계 331,073.5 78.6 1,860.0 1.13 309,266.8 79.1 2,679.1 0.87 281,984.3 78.4 3,255.4 1.15



외화예수금 20,007.6 4.8 47.4 0.48 18,361.7 4.7 62.1 0.34 15,613.5 4.3 109.3 0.70
외화차입금 8,060.0 1.9 27.3 0.68 6,581.8 1.7 30.2 0.46 8,166.5 2.3 102.3 1.25
외화콜머니 1,267.7 0.3 3.4 0.53 936.6 0.2 1.3 0.14 916.6 0.3 7.1 0.77
사채 6,866.9 1.6 60.3 1.77 6,892.5 1.8 100.8 1.46 7,145.0 2.0 144.9 2.03
기타 377.7 0.1 - - 312.3 0.1 - - 272.2 0.1 0.0 0.00
소계 36,579.9 8.7 138.3 0.76 33,084.8 8.5 194.4 0.59 32,113.8 8.9 363.5 1.13
원가성 자금계 367,653.4 87.3 1,998.3 1.10 342,351.6 87.6 2,873.5 0.84 314,098.1 87.3 3,618.9 1.15

자본총계 27,706.1 6.6 - - 27,043.1 6.9 - - 25,834.0 7.2 - -
충당금 321.8 0.1 - - 382.5 0.1 - - 351.0 0.1 - -
기타 25,332.3 6.0 - - 21,033.0 5.4 - - 19,495.3 5.4 - -
무원가성 자금계 53,360.3 12.7 - - 48,458.6 12.4 - - 45,680.3 12.7 - -
조달계 421,013.7 100.0 1,998.3 0.96 390,810.2 100.0 2,873.5 0.74 359,778.4 100.0 3,618.9 1.01

원 화 자 금 예치금 535.0 0.1 4.5 1.71 903.1 0.2 4.7 0.52 978.2 0.3 7.0 0.71
유가증권 75,680.6 18.0 642.9 1.71 67,652.1 17.3 1,110.4 1.64 62,072.0 17.3 1,351.3 2.18
대출금 273,968.0 65.1 4,091.0 3.01 260,202.2 66.6 6,507.0 2.50 237,417.3 66.0 6,473.2 2.73
(가계대출금) 134,661.2 32.0 2,079.4 3.11 129,605.3 33.2 3,359.7 2.59 119,600.7 33.2 3,375.6 2.82
(기업대출금) 138,768.1 33.0 2,011.6 2.92 130,086.5 33.3 3,147.3 2.42 117,328.9 32.6 3,097.6 2.64
지급보증대지급금 9.6 0.0 0.0 0.46 12.0 0.0 0.1 0.98 17.3 0.0 0.0 0.20
원화콜론 453.5 0.1 3.4 1.52 533.9 0.1 3.5 0.66 1,116.1 0.3 9.6 0.86
사모사채 62.6 0.0 0.9 2.89 139.4 0.0 4.9 3.52 291.5 0.1 10.5 3.60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3,371.5 0.8 50.9 3.04 3,102.1 0.8 68.1 2.20 3,160.6 0.9 83.0 2.63
원화대손충당금(△) 1,396.8 0.3 - - 1,258.7 0.3 - - 1,271.1 0.4 - -
소계 352,683.9 83.8 4,793.7 2.74 331,286.0 84.8 7,698.8 2.32 303,781.9 84.4 7,934.6 2.61
외 화 자 금 외화예치금 3,815.7 0.9 5.3 0.28 4,015.6 1.0 6.9 0.17 4,100.6 1.1 26.3 0.64
외화증권 8,660.2 2.1 38.9 0.90 7,132.5 1.8 127.9 1.79 7,277.8 2.0 132.5 1.82
대출금 19,122.7 4.5 177.1 1.87 16,767.4 4.3 274.4 1.64 15,302.8 4.3 341.7 2.23
외화콜론 1,682.1 0.4 5.4 0.64 2,356.3 0.6 3.9 0.17 1,539.3 0.4 10.4 0.68
매입외환 8,485.4 2.0 53.9 1.28 7,217.9 1.8 68.1 0.94 6,183.1 1.7 111.2 1.80
기타 33.8 0.0 - - 25.7 0.0 - - 24.6 0.0 - -
외화대손충당금(△) 164.7 0.0 - - 175.4 0.0 - - 155.6 0.0 - -
소계 41,635.2 9.9 280.5 1.36 37,340.2 9.6 481.2 1.29 34,272.6 9.5 622.2 1.82
수익성 자금계 394,319.2 93.7 5,074.2 2.59 368,626.2 94.3 8,180.0 2.22 338,054.5 94.0 8,556.7 2.53

현금 1,134.6 0.3 - - 1,193.7 0.3 - - 1,298.0 0.4 - -
업무용유형자산 2,915.5 0.7 - - 2,843.7 0.7 - - 2,902.9 0.8 - -
기타 22,644.5 5.4 - - 18,146.6 4.6 - - 17,523.1 4.9 - -
무수익성 자금계 26,694.5 6.3 - - 22,184.0 5.7 - - 21,724.0 6.0 - -
운용계 421,013.7 100.0 5,074.2 2.43 390,810.2 100.0 8,180.0 2.09 359,778.4 100.0 8,556.7 2.38
(주) 평균잔액은 기중 평균잔액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서비스 부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금 수납 업무>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예금잔고 범위 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 및 적금 대비 이율은 낮은 예금
② 거치식 예금: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고정 또는 변동 금리를 받는 예금
③ 적립식 예금: 일정기간 후에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예금
④ 단기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 (CD): 30일 이상의 일수로 만기를 지정하여 양도, 양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기명 예금증서
  - 환매조건부매도증권 (RP):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도

⑤ 주택청약예금: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
⑥ 비과세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에서 열거한 대상자에 대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상품

- 예금 상품별 개요

구 분 상 품 종 류 특 징

초단기 일정금액 이상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예금

수퍼저축예금 (개인)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일시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임

수퍼기업자유예금 (법인)

거액기업자유예금(개인사업자, 법인)

신한 수퍼드림 기업자유예금(법인)

입출금이 자유
 로운 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 및 기업자금 등의 수시입출금을 위한 통장임. 가계당좌예금이나 당좌예금은 개인 또는 기업명의로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각종 지급수단으로 이용 가능함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신한 주거래미래설계 통장, 신한 주거래 SOHO사업자통장, 유치원·보육&복지시설 우대통장, 신한 G1금거래계좌, 신한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국민연금 安心통장,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신한 연구&사업비 우대통장, 신한 My World 송금통장, 신한 스크랩거래계좌, 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 신한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신한 보증서담보대출 입금전용 계좌, 신한 희망지킴이 통장, 신한 청년 DREAM 통장,신한 창업진흥원 전용통장 II, 신한 MY 주니어 통장, 신한 창업진흥원 스타트업통장, Hey Young 머니박스, 신한 임금채권 전용통장, 신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고객세분화를 통하여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직장인, 사업자, 주부, 아동, 연금 수급권자, 금사업자, 시니어, 유학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신한 S-MORE포인트통장

신한카드 포인트 등 포인트가 입금되는 통장

서비스

신한 베이직팩, 신한 베이직팩 플러스

입출금통장과 함께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카드결제계좌 지정 등 요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제공

입출금이 자유
 롭고 주식매매도

가능한 예금

신한금융투자 증권거래예금, 사이버증권거래예금

증권거래계좌를 자동연결하여 주식거래 가능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신한S드림(DREAM)적금, 신한S드림(DREAM)기업적금, 디딤씨앗 적립예금, 신한 새희망 적금,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적금, 신한 미소드림 적금, 정기적금, 신한 군인행복 적금, 신한 더드림 적금(외국인), 신한 플랫폼DREAM적금, 신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신한 가맹점SWING 적금, 신한 청년DREAM통장(인천시), 신한 마이홈 적금,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한MY 주니어 적금, 신한 알.쏠 적금, 신한 안녕,반가워 적금, 아름다운 용기적금, 2022 신한 NC다이노스 적금,2022 신한 두산베어스 적금, 2022 신한 KT위즈 적금, 2022 신한 LG트윈스 적금, 2022 신한 키움히어로즈 적금, 2022 신한 KIA타이거즈 적금, 2022 신한 롯데자이언츠 적금, 2022 신한 삼성라이온즈 적금, 2022 신한 SSG랜더스 적금, 2022 신한 한화이글스 적금,신한쏠만해 적금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정기적립하거나 자유적립하여 만기에 목돈을 수령할 수 있음

목돈예치를 위한 예금

신한S드림(DREAM)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등록발행, 표지어음, Tops회전정기예금, Tops CD연동정기예금,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 미래설계 장기플랜 연금예금, 정기예금, Tops보증정기예금, 신한 프리미어 토지보상 정기예금,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

목돈을 1개월 이상의 정해진 기간동안 거치하는 상품. 만기에 목돈 수령 또는 이자지급식으로 선택 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운용 위한 예금

신한 ISA 정기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시행에 따라 가입자 적립금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퇴직급여 및 연금제도 전용상품

Tops 퇴직플랜 정기예금, 퇴직플랜 프리미어 정기예금, 신한 퇴직플랜 연금예금, Tops 퇴직플랜 금리연동형정기예금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계약으로 적립받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영하거나 연금 지급하는 정기예금  

주택마련예ㆍ부금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이 가능한 목적부 상품으로 세금우대로 가입시 세금감면 혜택 있음

주가지수 연동형상품

세이프지수연동예금

정기예금의 만기시 원금은 100% 보장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종 시장지수 움직임에 연동한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

신한 스마트 적금, 한달애 저금통, 신한 B2B협력기업 우대통장, 쏠편한 입출금 통장,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 쏠편한 정기예금, 쏠편한 제휴정기예금, 쏠편한 작심3일 적금, 신한 땡겨요 적금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영업점 가입상품 대비 우대된 이율및 온라인 특화 기능(ex. 전용 App, 스마트이체 등)이 적용됨

지방특화상품

-

특정지방에 특화하여 해당지역을 사랑하는 고객 전용상품으로, 해당지역 연계 부가서비스 제공


<여신업무>

① 여신의 범위

여신은 고객에게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금전에 의한 신용공여 즉, 대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자금부담이 없는 신용공여를 포함합니다. 자금부담이 없는 신용공여는 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대여, 여신성 유가증권(CP, 사모사채 인수 등), 파생금융상품, 외환관련여신, 국외영업점여신, 국제금융여신, 종합금융관련 여신 등을 포함합니다.

② 여신의 분류

②-1. 담보의 유무에 따른 분류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여신, 보증여신, 신용여신으로 구분합니다. 담보여신은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여신을 말하며, 보증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워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신용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채무자 자신의 신용에 의해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②-2.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거래방식에 따라 건별거래와 한도거래로 구분하며, 건별거래는 여신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발생하되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 할 수 없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취급방식에 따라 일시취급 및 분할취급 방식으로 분류하며, 상환 방식에 따라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한도거래란 한도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과목의 여신을 인출 및 상환을 반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3. 차주에 따른 분류
차주에 따라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기업자금대출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정부출자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과 기업자금 용도의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등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가계자금대출이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대출 및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의 부업자금대출 등을 말하며,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이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②-4. 자금용도에 따른 분류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운전자금대출이란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하며, 시설자금대출은 기업설비의 취득·신설·증설·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②-5. 보증 상대처에 따른 분류
지급보증은 보증 상대처에 따라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분류되며, 보증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분류됩니다.


<개인금융 서비스>

신한은행의 개인 금융 전략은 서비스의 자동화, 대고객 서비스 향상, 통합된 지점망을 통하여 개인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① 가계 대출 서비스

가계 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그 외 기타 가계 대출로 구분됩니다.


② 이자율 결정

가계대출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뉩니다. 변동금리는 내부금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준 금리가 결정되고 여기에 적정 스프레드가 가산되어 결정됩니다. 2010년 2월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에서는 주로 차주의 신용점수를 고려하여 금리가 결정되며, 담보대출에서는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담보 종류, 담보우선순위 등을 고려합니다.
 
③ PWM 서비스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고액자산고객을 위한 WM영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세금 컨설팅, 부동산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 서비스>
신한은행의 기업고객은 크게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중소기업 대출은 전통적으로 신한은행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 경쟁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국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신한은행은 튼튼한 고객 기반, 높은 브랜드 이미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대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대기업 고객은 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전자 기업 금융

신한은행은 기업고객을 위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한 비즈뱅크'라는 브랜드를 통하여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 비즈뱅크는 거래 내역 조회 및 자금 이체와 같은 간단한 서비스는 물론 신용장 개설 및 무역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 대출

기업대출 상품은 크게 운전자금대출(운전대)과 시설자금대출(시설대)로 나뉩니다. 운전대출은 기업의 일반적인 운영자금 대출이 목적이며, 시설대출은 설비 구입이나 공장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자금에 대한 대출입니다.
 
 ⑤ 이자율 결정

기업고객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각 대출건의 조달비용 및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기대 손실률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투자금융업무>

신한은행의 투자금융 업무는 자금업무, 투자업무, 파생거래, 국제 업무 등으로 구성됩니다.
 
① 자금업무(Treasury)

신한은행의 자금부는 고정 및 변동 금리부 채권, 무담보 채권, 구조화 채권 등 다양한조달 수단을 통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② 투자업무

신한은행은 지속적인 유동성 조달 및 이자/배당 수익, 자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자기 계정을 활용하여 유가증권 투자 및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로 국고채 및 정부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 금융채 등으로 구성됩니다.

③ 파생 거래

신한은행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판매합니다.

- 이자율 스왑, 옵션, 선물

- 통화 스왑

- 자본 증권 연계 옵션

- 외화 선도, 스왑, 옵션

- 상품 선도, 옵션, 스왑

- 신용 파생상품 및 코스피 200 인덱스 연계 옵션 등

④ 국제업무

신한은행은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및 외화표시 증권 거래, 외환거래 서비스, 무역 금융, 국제 팩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국제 금융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탁업무>
① 상품안내
신탁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금전신탁은 신탁의 인수(신규)시에 금전으로 수탁하며, 신탁의 종료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 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산신탁은 금전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하며 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권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한 후 신탁 종료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불특정 금전신탁과 위탁자가 자산 운용 대상과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 금전신탁으로 나뉩니다. 재산신탁은 설정자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 지상권의 신탁, 전세권의 신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탁 상품은 은행 예금에 비해 관련 규제가 적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은행 이율보다는 다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계정의 자산은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되거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국내의 관련 법에서는 신탁계정 자산을 은행계정 자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탁상품별 개요

구 분 종 류 특 징
불특정
금전신탁
연금저축신탁

적립기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납입원금 보전)

연간 한도 범위 내 입금 가능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가능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과 방법을 직접 지정하여 위탁자 별로 단독운용, 관리하는 상품

퇴직연금신탁 퇴직연금신탁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사전에 퇴직금재원을 은행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재산신탁 유가증권신탁

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신탁 종료 시에 수익자에게 운용 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위탁자가 보유하는 금전채권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 운용한 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재산신탁

부동산신탁

위탁자가 보유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신탁계약 종료 시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으로 종류는 관리, 처분, 담보신탁이 있음.

동산신탁

위탁자가 보유하는 기계, 기구 등 동산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신탁계약  종료시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

기타 서비스 신한 S Life Care 유언대용신탁

위탁자가 생전에 은행에 재산을 신탁하면서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외환상품 및 서비스>
① 환전상품

구 분 특 징
외국통화 매입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업무
외국통화 매도 고객에게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업무
외화수표 매입 고객으로부터 외화수표(여행자수표 포함)을 매입하는 업무
외화수표 매도 고객에게 외화수표(여행자수표 포함)을 매도하는 업무


② 환전관련 부대서비스

구 분 특 징

인터넷 환전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공항 등 주요 영업점에서 환전 신청한 외화(현찰, T/C)를 찾아가는 서비스

신한 OK넷 환전서비스

고객이 인근 영업점에서 환전을 신청하여 거래하고, 공항 등 주요 영업점에서 환전 신청한 외화를 찾아가는 서비스

쏠(SOL)편한 환전

고객이 모바일 앱뱅킹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공항 등 주요 영업점에서 환전 신청한 외화(현찰)를 찾아가는 서비스

환전마일리지 우대 서비스

미화 5백불 상당액 이상 영업점 방문환전 및 미화 3백불 상당액 이상 인터넷뱅킹 외환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아시아나 항공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하는 서비스

OK Cashbag 포인트적립서비스

미화 5백불 상당액 이상 영업점 방문환전 및 미화 3백불 상당액 이상 인터넷뱅킹 외환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OK Cashbag을 무료로 적립하는 서비스


③ 외화송금 상품

구 분 특 징
당발송금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서비스

타발송금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한 송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④ 외화송금관련 부대서비스

구 분 특 징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

유학생 경비 및 해외체재비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고객에 대해 본인과의 사전 약정을 통해 별도의 송금신청서 없이 송금 지정일에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

해외송금 폰뱅킹 서비스

당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신청하고 해외송금 정보를 사전 등록한 신한 온라인서비스 가입고객이 무인안내를 통해 해외로 전신송금 하거나, 고객이 전화로 콜센터를 통하여 입력한 내용(폰뱅킹 비밀번호, 인출계좌 비밀번호, OTP카드비밀번호)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신청인의 지시사항으로 간주하여 그 지시내용에 따라 해외로 전신송금하는 서비스

해외송금 자동화기기 서비스

당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신청하고 해외송금 정보를 사전 등록한 신한은행 카드 소지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해외로 전신송금하는 서비스

MoneyGram (머니그램)
 특급송금 서비스

은행계좌 개설 없이도 머니그램사의 송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개인 및 개인사업자)이 자금을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특급송금시스템

환전마일리지 우대 서비스

미화 1백불 상당액 이상 인터넷뱅킹 외환 거래 시 지급증빙미제출 송금 또는 유학생/해외체재비 항목으로 송금 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아시아나 항공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하는 서비스

OK Cashbag 포인트적립 서비스

미화 1백불 상당액 이상 인터넷뱅킹 외환 거래 시 지급증빙미제출 송금 또는 유학생/해외체재비 항목으로 송금 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OK Cashbag을 무료로 적립하는 서비스

신한 Wise 해외송금서비스

외화계좌에서 USD통화로 송금을 보내는 모바일뱅킹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로Wise(구.TransferWise)와 API제휴로 27개국 국가로 빠르고 저렴하게 해외송금 가능한 서비스.

태국 100 바트 해외송금 서비스

국내에서 태국으로 THB로 송금하는 비대면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로 기존 SWIFT방식과 달리 빠르고 고객부담비용이 저렴한 서비스

MoMo ID해외송금서비스

베트남 전자지갑 사업자 MoMo와 제휴를 통해 수취인 휴대폰 번호(MoMo ID)와 영문명 입력만을 통해 수취인 전자지급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해외 송금서비스


⑤ 기타 무역외 서비스

구 분 특 징
신한 글로벌현금카드 해외ATM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당행 외환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내ATM인출, 해외ATM인출 및 해외직불카드(Maestro) 기능이 있는 현금카드
신한UniTravel카드

해외에서 일어나는 외화현금 인출 또는 물품 구매에 사용되는 금액을 고객이 미리 사놓은 외화를 이용해 인출 또는 결제할 수 있으며, 외화예금 잔액 부족 시에도 원화예금에서 인터넷 등으로 환전하여 결제 가능한 해외전용 현금카드

신한 글로벌멀티카드

하나의 카드에 최대 10개 통화를 동시에 충전 가능한 외화선불 카드 마스터로고가 부착된 온/오프라인 해외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가능하며 해외소재 마스터카드 제휴 ATM에서 외화현찰 인출 가능


⑥ 외화자금의 운용 및 예치를 위한 상품

구 분 특 징

외화당좌ㆍ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으로, 입출금은 제한없이 수시로 가능

외화체인지업예금

외화유동성 예금으로 예치 통화간 자유로운 전환 및 기일이체 가능

외화MMDA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외화예금에, 미화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일시적 예치시에 금액 구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

모아 MORE 외화 MMDA

기업고객의 수시 입출금 가능한 외화예금을 기본으로 하며,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일시적 예치시에 금액 구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

외화정기예금

잦은 입출금이 필요없는 외화자금운용을 위한 예금으로 입출금 제한

Multiple 외화정기예금

하나의 계좌에 여러 건(최대999건)의 정기예금이 가능하며 입금건별로 고객이 만기일을 자유롭게 지정가능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수출입 거래고객의 Needs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수출입 거래고객의 기반확대를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출입송금 외화예금

TOPS외화적립예금

자유적립식외화예금으로, 적립금 단위 별로 예치기간별 고시금리 적용

신한 실속환전통장

고객에게 수시 환전을 통해 환율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환전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글로벌주식More 외화예금

(FNA)

해외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민인 개인이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투자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 해외주식 매매를 위한 외화자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외화양도성예금증서

시장실세 금리를 반영하는 기명 통장식 외화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및 증서식 발행 불가)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

안정적으로 외화(USD)를 적립하고자 하는 고객이 다양한 자동이체기능, 자유로운 입금, 분할인출 기능 및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달러(USD)화 전용 자유적립식 예금

모아 More 환테크

회전정기예금

1, 3, 6개월 회전기간에 따라 시장 실세금리로 복리 운용, 회전기간 단위 약정이자율을 제공하는 외화 정기예금

Someday(썸데이)외화적금

해외여행에 필요한 외화현찰을 미화1불부터 적립할 수 있는 USD전용 자유적립식 외화적금


⑦ 무역거래 서비스

구 분 특 징

수출업무

신용장 통지,(신용장방식, 무신용장방식)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신용장 양도,

수입업무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선취보증 및 수입화물대도, 무신용장 방식 운송서류 인도

무역금융업무

무역금융지원, 내국신용장 개설 및 매입

기타 무역업무

구매확인서 및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발급, 무역자동화(EDI)서비스, 수출네고자금 해외입금 통지 서비스, 수출입적하보험증권 출력 서비스


⑧ 수출업무 상품

구 분

특 징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EFF)부보 매입외환

무역보험공사의'단기수출보험(EFF)적격대상 수출업체'가 우량 수입업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출채권을 당행 취급 영업점이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EFF)'에 보험계약자로 가입하고, 동 보험을 담보로 취득함으로써 해당 수출업체의 수출채권을'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D/A포페이팅

D/A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시 수출상에 대해서는 매입시점에 '소구조건'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해외인수가 확정되면 '비소구조건'으로 전환하는 매입상품

N/D수출팩토링

수출입은행과 제휴하여 수출입은행이 설정한 수입자별 한도 범위내에서 사후송금방식(O/A방식) 및 D/A방식 수출거래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1차로 당행에서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고, 당행은 2차로 비소구조건으로 수출입은행에 재매입 의뢰하는 상품

L/C포페이팅

기한부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업무시 수출상에 대하여 매입시점에는  '소구조건'으로 매입(추심)하고, 이후 개설은행의 인수가 확정되면 '비소구조건'으로 전환되는 상품

한국은행 위안화

수출화환어음 매입

한국은행의 한ㆍ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한ㆍ중 무역 시 위안화 수출화환어음 매입을 지원하는 상품

동행수출매입외환

본지사간 거래를 제외한 무신용장방식(D/P, D/A, O/A)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매입외환상품

K-SURE 제휴

수출신용보증부 매입외환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자에게 무신용장방식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보유하게 되는 수출채권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 협약보증'을 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하여 '소구조건'으로 할인/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제주은행>

(1) 영업개황

제주은행은 1969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라는 제주도민들의 여망 실현을 위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주지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설립 이래 언제나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축적해온 정성적인 관계형 정보와 Know-how 및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으로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강점을 지역금융과 결합시킴으로써, 제주지역 고객들께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 성장ㆍ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은행 비금융 관광플랫폼인 ‘제주지니’ 어플리케이션 고도화를 통해 제주가 지닌 차별적 가치를 전달하고 지역사업 생태계 기반의 금융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음 사항에 전행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전략목표를 『제주의 가치로 금융을 새롭게』 로 정하고, 다음 3가지 전략과제를 정하였습니다.


3대 전략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RE:FOCUS, 미래 차별적 성장동력 마련」 에 집중하겠습니다.

2022년, 미래 성장을 위한 시장과 고객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기업대출 중심의 성장과 MZ고객 증대를 통해 고객 기반을 단단히 만들겠습니다. 미래 소매금융이 점차 디지털화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화된 시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내 기업대출 중심의 견고한 시장,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인 MZ고객과의 접점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 성장을 보이겠습니다.


둘째, 「RE:CONNECT, 디지털 Value-up」 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재,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금년 1월, 데이터전략팀 신설을 시작으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정비·확보함과 동시에 활용 역량을 키우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금융플랫폼 전면 재구축,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RE:BOOT, 혁신 선도 문화 대전환」 을 이루겠습니다.

단단한 기반 아래 신속한 변화 추진을 위한 작년의 RE:BOOT 활동에 이어서 문화와 행동양식에 더 깊이 녹아들 수 있도록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RE:BOOT의 출발은 고객이기에, 기존 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전면개편할 것이며 영업점 KPI·CSI제도 개선을 출발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접점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S.A.Q (속도, 민첩성, 순발력) Transformaion을 활용하여 역동적이고 혁신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111.9 181.8 182.5

예치금이자 0.0 0.0 0.1
유가증권이자 6.3 11.2 12.1
대출채권이자 103.5 168.8 168.1
기타이자수익 2.1 1.8 2.2
이자비용(△) 39.1 55.5 72.5

예수부채이자 34.9 47.5 64.2
차입부채이자 0.7 1.1 1.0
사채이자 3.3 6.6 7.0
기타이자비용 0.2 0.2 0.3
소계 72.8 126.3 110.0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10.9 21.7 28.1
수수료비용(△) 5.4 7.8 11.4
소계 5.5 13.9 16.6





기타영업수익 6.3 5.2 7.4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0 0.1 3.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0.0 0.0 0.0
외환거래이익 6.2 5.1 2.1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0.1 0.0 0.2
기타 0.0 0.0 2.0
기타영업비용 27.6 33.3 29.9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0.0 0.0 0.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12.4 10.9 12.8
제충당금 전입액 0.1 0.6 0.0
외환거래손실 5.9 4.6 0.9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9.2 17.1 16.2
소계 -21.3 -28.1 -22.6
부문별 이익 합계 57.0 112.1 104.0
일반관리비(△) 44.0 89.5 82.4
영업이익 12.9 22.6 21.6
영업외이익 0.0 0.3 1.4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0.0 0.3 1.4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12.9 22.9 23.0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2.7 4.4 5.5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10.2 18.4 17.5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5,537.0 79.8 36.6 1.33 5,318.3 81.1 54.1 1.02 5,128.1 81.9 69.9 1.36
CD 176.9 2.5 1.8 2.09 8.3 0.1 0.1 1.63 9.7 0.2 0.2 1.70
차입금 218.7 3.2 0.6 0.55 233.0 3.6 1.0 0.42 179.5 2.9 0.9 0.48
원화콜머니 - - - - 0.1 0.0 0.0 0.47 0.3 0.0 0.0 0.71
기타 279.8 4.0 3.5 2.54 258.7 3.9 6.9 2.67 237.2 3.8 7.3 3.08
소계 6,212.3 89.6 42.6 1.38 5,818.5 88.7 62.1 1.07 5,554.8 88.7 78.3 1.41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17.6 0.3 0.0 0.29 38.9 0.6 0.3 0.83 32.4 0.5 0.6 1.78
외화차입금 14.6 0.2 0.1 0.82 16.8 0.3 0.1 0.57 14.8 0.2 0.1 0.98
외화콜머니 - - - - 0.3 0.0 0.0 0.18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0.2 0.0 - - 0.6 0.0 - - 0.7 0.0 - -
소계 32.3 0.5 0.1 0.53 56.5 0.9 0.4 0.74 47.8 0.8 0.7 1.50
원가성 자금계 6,244.6 90.0 42.7 1.38 5,875.0 89.6 62.5 1.06 5,602.6 89.4 79.0 1.41
기타 자본총계 556.5 8.0 - - 558.1 8.5 - - 553.8 8.8 - -
충당금 8.5 0.1 - - 6.8 0.1 - - 3.3 0.1 - -
기타 127.4 1.8 - - 116.5 1.8 - - 105.4 1.7 - -
무원가성 자금계 692.4 10.0 - - 681.4 10.4 - - 662.5 10.6 - -
조달계 6,937.0 100.0 42.7 1.24 6,556.5 100.0 62.5 0.95 6,265.1 100.0 79.0 1.26

원화
자금
예치금 0.8 0.0 0.0 0.02 1.8 0.0 0.0 0.49 6.0 0.1 0.1 1.11
유가증권 904.9 13.0 6.3 1.40 833.4 12.7 11.2 1.35 724.3 11.6 12.1 1.68
대출금 5,600.6 80.7 97.5 3.51 5,316.6 81.1 158.3 2.98 5,116.9 81.7 157.3 3.07
(가계대출금) 2,228.0 32.1 38.8 3.51 2,149.5 32.8 63.1 2.93 1,999.7 31.9 61.3 3.06
(기업대출금) 3,289.7 47.4 57.3 3.51 3,077.7 46.9 93.0 3.02 2,984.9 47.6 92.7 3.10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0.0 -
원화콜론 72.4 1.0 0.5 1.43 46.6 0.7 0.3 0.69 94.4 1.5 0.6 0.65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67.5 1.0 7.4 22.21 65.5 1.0 14.9 22.75 70.7 1.1 15.8 22.38
(장기카드대출) 0.1 0.0 0.0 15.97 0.2 0.0 0.0 9.38 1.7 0.0 0.2 9.25
기타 3.9 0.1 0.8 40.31 9.8 0.1 1.4 14.80 9.0 0.1 1.6 17.58
원화대손충당금(△) 26.1 0.4 - - 23.2 0.4 - - 23.6 0.4 - -
소계 6,624.1 95.5 112.6 3.43 6,250.4 95.3 186.2 2.98 5,997.7 95.7 187.5 3.13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13.8 0.2 - - 16.1 0.2 - - 10.8 0.2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14.1 0.2 0.3 4.80 27.7 0.4 1.0 3.51 30.3 0.5 1.3 4.16
외화콜론 0.5 0.0 0.0 0.12 7.9 0.1 0.0 0.17 0.9 0.0 0.0 1.57
매입외환 0.0 0.0 0.0 3.46 0.1 0.0 0.0 3.75 0.0 0.0 0.0 4.07
기타 - - 0.0 - - - 0.0 - - - 0.0 -
외화대손충당금(△) 0.0 0.0 - - 0.1 0.0 - - 0.0 0.0 - -
소계 28.4 0.4 0.3 2.40 51.6 0.8 1.0 1.91 42.0 0.7 1.3 3.04
수익성 자금계 6,652.5 95.9 112.9 3.42 6,302.0 96.1 187.2 2.97 6,039.7 96.4 188.8 3.13
기타 현금 40.4 0.6 - - 37.2 0.6 - - 36.9 0.6 - -
업무용고정자산 50.3 0.7 - - 53.0 0.8 - - 61.8 1.0 - -
기타 193.8 2.8 - - 164.3 2.5 - - 126.6 2.0 - -
무수익성 자금계 284.5 4.1 - - 254.0 3.9 - - 225.4 3.6 - -
운용계 6,937.0 100.0 112.9 3.28 6,556.0 100.0 187.2 2.86 6,265.1 100.0 188.8 3.01
(주) 평균잔액은 기중 평균잔액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제주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은 앞에서 기술한 신한은행의 내용과 대부분동일합니다.

2) 신용카드업 부문
<신한카드>
(1) 영업개황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카드사로 양분되어 시장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실질회원 2,080만명(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 기준), 가맹점수 196만점(가동 가맹점 기준)의 고객기반에서 창출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토대로 2022년 상반기 누적순이익(지배주주소유주지분) 4,12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그룹 카드사로서 그룹사간 시너지를 활용한 교차판매와 은행 영업점 등을 활용한 영업 네트워크상의 이점과 함께, 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안정적인 재무적 지원 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업계 1위의 시장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간편결제 및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종 업체들의 결제시장 진입에 대비하고자 당사는 '신한pLay'를 업계 최대 1,465만 회원규모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육성하였고, 다양한 생활 친화 서비스와 함께 카드업의 한계를 뛰어넘은 Life & Finance 플랫폼을 만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플랫폼 외에도, 異업종 플랫폼 內 결제 점유율 확보를 위한 2-Track전략으로, 고객 선호 및 트렌드를 반영한 제휴 상품 출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니즈에 발맞추어 Big Data 분석 기반의 새로운 카드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였고, 고객만족을 최상의 경영가치로 선정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핵심 역량인 결제기능이 디지털 신기술로 인해 더 이상 카드사만의 차별적 역량이 아니게 된 상황에서, COVID-19發언택트 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하였습니다. 당사는 '초연결/초확장/초협력’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고객가치를 함께 만들 수 있는 異업종 파트너를 확보, 개별 카드사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왔으며, 2022년도에는 카드업계 No.1의 Deep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새로운 pLay를 더하는 'Deep pLay' 전략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신한카드의 2,900만 고객기반, 차별적 디지털/빅데이터 역량 등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영역과 새로운 기회 영역에 대한 균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COVID-19 및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최적의 고객경험과 경영목표 달성 두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며, 이를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Pace to the 一流 : 본업에서의 본원적 경쟁력 극대화

  ② Leap to Life & Finance : 신성장 수익포트폴리오 다각화

  ③ Access to Deep-tech : Data&Digital 활용도/역량 극대화

  ④ Year of RE:Boot : 일/사람/환경, 모든것을 바꾸는 대전환


또한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의 비전인 'Connect more, Create the most'를 기반으로Pay Platform(결제), Multi Finance(금융), Life Information(생활)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에 속도를 더하고, 신한pLay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미래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각 사업 영역별 수익 다각화· 성과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1,133.0 2,187.4 2,139.3

예치금이자 2.0 3.0 5.4
유가증권이자 2.6 1.5 -
대출채권이자 94.7 170.3 142.0
기타이자수익 1,033.7 2,012.6 1,991.8
이자비용(△) 285.5 486.2 486.0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90.1 136.0 126.6
사채이자 190.4 342.5 347.0
기타이자비용 5.0 7.8 12.5
소계 847.5 1,701.2 1,653.3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884.8 1,608.5 1,470.9
수수료비용(△) 583.4 1,150.8 1,169.9
소계 301.4 457.7 301.0





기타영업수익 276.4 270.4 124.5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4.5 12.5 19.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6.9 6.0 11.3
외환거래이익 31.4 36.5 76.6
파생상품 관련 이익 154.7 93.1 2.1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 - -
기타 68.9 122.2 15.5
기타영업비용 625.4 832.8 738.6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1 0.1 0.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215.7 375.4 437.9
제충당금 전입액 20.4 9.5 20.8
외환거래손실 163.2 100.3 15.5
파생상품 관련손실 4.6 7.8 46.1
기타 220.4 339.8 218.1
소계 -349.0 -562.4 -614.1
부문별 이익 합계 799.9 1,596.4 1,340.1
일반관리비(△) 328.8 715.2 614.9
영업이익 471.2 881.3 725.2
영업외이익 69.1 5.1 61.6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69.1 5.1 61.6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540.3 886.3 786.8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39.0 228.2 208.5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401.2 658.1 578.3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조달 원화자금 CP 423.9 10.4 4.3 2.07 288.7 7.7 4.9 1.70 1,812.9 5.3 37.5 2.07
차입금 246.2 6 2.5 2.01 226.0 6.0 4.3 1.89 1,710.3 5.0 37.9 2.22
원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1,805.00 44.1 19 2.13 1,764.4 47.1 34.2 1.94 16,661.6 48.5 347.0 2.08
ABS - - - - - - - - - - - -
기타 - - 0.5 - - - 0.8 - - - 12.5 -
소계 2,475.10 60.5 26.4 2.15 2,279.0 60.9 44.3 1.94 20,184.9 58.8 435.0 2.16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90.4 2.2 0.9 1.92 74.2 2.0 1.1 1.45 716.0 2.1 11.8 1.65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141.5 3.5 0.2 0.27 72.9 1.9 0.5 0.63 182.6 0.5 5.0 2.73
ABS 291.3 7.1 2.4 1.67 297.5 7.9 4.9 1.65 3,095.9 9.0 55.7 1.80
기타 - - - - - - - - - - - -
소계 523.3 12.8 3.5 1.33 444.6 11.9 6.4 1.45 3,994.5 11.6 72.5 1.82
원가성 자금계 2,998.40 73.2 29.8 2.01 2,723.6 72.8 50.7 1.86 24,179.4 70.4 507.5 2.10
기타 자본총계 699.2 17.1 - - 649.9 17.4 - - 6,181.9 18.0 - -
충당금 26.4 0.6 - - 25.8 0.7 - - 244.3 0.7 - -
기타 369.9 9 - - 344.3 9.2 - - 3,750.5 10.9 - -
무원가성 자금계 1,095.60 26.8 - - 1,020.0 27.2 - - 10,176.7 29.6 - -
조달계 4,093.90 100 29.8 1.47 3,743.7 100.0 50.7 1.35 34,356.0 100.0 507.5 1.48
운용 원화자금 예치금 89 2.18 0.4 0.89 114 3.05 0.7 0.64 1,448 4.21 14 0.97
유가증권 66 1.62 0.3 0.79 55 1.46 0.1 0.27 451 1.31 - -
대출금 997 24.35 16.8 3.39 894 23.88 30.4 3.40 7,735 22.51 383 4.95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2,714.20 66.3 96.4 7.16 2,510.0 67.0 187.8 7.48 23,603.0 68.7 1,864.2 7.90
기타 - - 0.1 - - - 0.1 - - - 1.8 -
원화대손충당금(△) 103 2.5 - - 99.8 2.7 - - 1,034.8 3.0 - -
소계 3,763.70 91.9 113.9 6.1 3,473.1 92.8 219.3 6.31 32,202.6 93.7 2,262.6 7.03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2 0 0 2.06 1.2 0.0 0.0 2.10 - - - -
외화증권 0.5 0 - - - - - - - - - -
대출금 79.7 1.9 6.6 16.66 60.0 1.6 11.3 18.82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8.9 0.2 - - 6.3 0.2 - - - - - -
소계 73.3 1.8 6.6 18.18 54.9 1.5 11.3 20.63 - - - -
수익성 자금계 3,837.00 93.7 120.5 6.33 3,528.0 94.2 230.6 6.54 32,202.6 93.7 2,262.6 7.03
기타 현금 0 0 - - 0.0 0.0 - - 0.1 0.0 - -
업무용고정자산 64 1.6 - - 64.3 1.7 - - 621.4 1.8 - -
기타 193 4.7 - - 151.4 4.0 - - 1,531.9 4.5 - -
무수익성 자금계 257 6.3 - - 215.7 5.8 - - 2,153.4 6.3 - -
운용계 4,093.90 100 120.5 5.93 3,743.7 100.0 230.6 6.16 34,356.0 100.0 2,262.6 6.59
(주) 평균잔액은 기중 평균잔액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등을 매개로 개인 및 법인회원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 신용한도 내에서 물품 및 용역 구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약정 결제일에 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부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약정 미회수 이용대금에 대해 할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가맹점으로부터는 이용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에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 이외에도 신용카드회원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의 현금대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기관의 계좌잔고 내에서 일시불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여 사용하는 선불카드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상품 구분

상품 내용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회원이 가맹점에서 이용한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사전에 선택한 결제일에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상품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회원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사전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하는 금융상품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자산
 (리볼빙)

회원의 신청에 따라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한도 내 계속 사용하는 결제서비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신용상태에 따라 부여된 한도 내에서 회원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을 선택 신청한 후, 사전 약정 스케줄에 따라 상환하는 금융상품

체크카드

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회사 계좌잔고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승인시점에 회원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상품

선불카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해당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잔고 범위 내에서 수시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


<할부금융 및 리스·렌탈>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할부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오토리스 및 렌터카 사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상품 구분

상품 내용

할부금융

목돈부담으로 인해 일시불로 구입하기 곤란한 신차, 중고차, 상용차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상환하는상품

오토리스/렌터카

기업 또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리스료/렌탈료를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상품


<기타 업무>

당사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보험 대리판매, 여행사업 등의 상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카드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신용정보를 반영하여 한도를 부여하며, 고객 본인이 선택한 대출 금액 및 대출 개월에 맞춰서 상환하는 고객관점의 일반대출 상품도 새롭게 출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과 생활이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신한PayFAN'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기관 컨설팅 사업 및 투자 자문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 부문
<신한금융투자>
(1) 영업개황

신한금융투자는 2022년 6월말 기준 총자산 47.9조원, 자본총액 5.15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81개 국내영업망(지점 54개, PWM센터 26개, 영업소1개)과 7개 해외영업망(현지법인 5개, 해외사무소 2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리테일/WM/디지털그룹에서는 개인 및 일반법인 고객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기관고객그룹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 및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운용 지원, GMS그룹에서는 자기자본 투자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상품제조, GIB그룹에서는IPO, 채권발행, M&A등의 기업금융업무를 통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 사업그룹별로 차별화된 수익 창출과 고객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향점을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 증권사'로 정하고,

①기본과 원칙 확립 및 고객신뢰 강화,
②투자名家 도약,

③디지털 리딩 컴퍼니 도약,
④법인 생태계 구축이라는 4大 전략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10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신한 RE:BOOT의 강력한 실행입니다.

신한 RE:BOOT는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 혁신 활동을 의미 합니다. 기업문화 대전환을 실행함과 동시에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증권사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비전과 연결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고객 중심 채널혁신 지속입니다.

2021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속도를 늦추었던 채널 대형화/효율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을 HNW, Mass Affluent, Mass로 세분화하고 지점PB, 디지털PB, 디지털플랫폼의 3가지 채널을 통해 빈틈없이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군별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내부통제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사 최초로 운영위험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전사 차원의 운영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습니다. 본사영업 부문, 본사관리 부문 전반적으로 잠재적 손실위험에 대한 내부통제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 GMS그룹의 업계 TOP TIER지위 수성입니다.

Equity부문은 압도적 업계 1위를 유지하고 2위와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Equity Long/Short, Pre-IPO 등 운용자산별로 투자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FICC부문은 테이퍼링 및 변동성 확대 국면에 대비하여 운용전략을 지속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Money Move 대응 자산관리 역량 강화 입니다.

세대간 자금이동과, 업권간 자금이동의 두 가지 큰 흐름에서 Money Move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대간 자금이동은 증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권간 자금이동에 대비해서는 ISA, 퇴직연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현지법인 수익원 다변화 입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기존 IB사업과 더불어 디지털 및 신용공여사업을 기반으로 한 리테일 비즈니스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현지법인 전반의 영업활동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MAU(Monthly Active User) 및 MZ고객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장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경험 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디지털 사업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MAU를 늘리고, 초개인화 서비스와 빅테크 신규 제휴를 활성화하여 미래잠재고객인 MZ세대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업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지속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인 MTS서버를 클라우드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비대면 고객의 증가에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및 열번째는,

법인생태계 구축을 통한 법인고객 커버리지 확대 및 GIB그룹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테일, 기관고객, GIB 그룹간의 협업시너지를 통해 법인 고객관점에서 Total 금융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인고객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 디지털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법인고객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법인 커뮤니티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371.6 650.8 675.2

예치금이자 15.7 9.8 24.4
유가증권이자 210.6 392.6 429.6
대출채권이자 139.6 241.9 213.9
기타이자수익 5.8 6.5 7.4
이자비용(△) 150.2 155.4 182.2

예수부채이자 3.9 3.5 6.9
차입부채이자 107.4 109.2 132.4
사채이자 33.3 36.2 36.8
기타이자비용 5.6 6.6 6.1
소계 221.4 495.4 493.0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453.9 852.4 763.5
수수료비용(△) 88.2 179.0 138.0
소계 365.7 673.4 625.5





기타영업수익 4,928.6 5,950.5 7,645.8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447.5 1,022.4 1,147.9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673.8 739.7 1,001.9
배당금수익 103.4 109.6 78.9
외환거래이익 563.1 656.3 981.8
파생상품 관련 이익 2,975.5 3,311.7 4,138.2
대손충당금 환입액 0.5 - -
충당금 환입액 14.7 2.0 0.4
기타 150.0 108.8 296.7
기타영업비용 4,934.6 5,704.6 7,619.6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768.6 801.9 946.3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188.8 823.7 804.5
대손상각비 25.0 97.9 97.3
제충당금 전입액 0.3 10.7 19.2
외환거래손실 725.5 757.4 888.5
파생상품 관련손실 3,173.9 3,023.0 4,599.5
기타 52.6 190.0 264.3
소계 -6.0 245.8 26.2
부문별 이익 합계 581.1 1,414.6 1,144.7
일반관리비(△) 341.4 684.3 553.7
영업이익 239.7 730.3 591.0
영업외이익 5.9 -322.7 -396.7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5.9 -322.7 -396.7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245.6 407.6 194.3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61.7 94.0 45.2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183.9 313.6 149.0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원화증권고객예수금 2,721.4 5.9 3.9 0.29 2,946.9 6.5 3.5 0.12 2,335.8 5.6 6.9 0.29
차입부채 20,617.5 44.7 183.5 1.79 19,552.4 42.9 203.2 1.04 18,376.9 43.8 246.9 1.3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7,688.7 16.7 - - 8,239.8 18.1 - - 8,932.6 21.3 - -
원화파생상품부채 567.7 1.2 - - 222.6 0.5 - - 178.0 0.4 - -
기타 1,294.5 2.8 5.7 0.89 1,327.5 2.9 7.3 0.55 1,393.8 3.3 6.9 0.49
소계 32,889.8 71.3 193.1 1.18 32,289.2 70.9 214.0 0.66 31,217.0 74.3 260.7 0.84
외화
자금
외화증권고객예수금 858.9 1.9 - - 726.0 1.6 - - 434.7 1.0 - -
외화파생상품부채 519.7 1.1 - - 413.2 0.9 - - 326.0 0.8 - -
기타 1,390.5 3.0 4.7 0.68 1,200.9 2.6 7.7 0.64 822.3 2.0 7.8 0.95
소계 2,769.1 6.0 4.7 0.34 2,340.1 5.1 7.7 0.33 1,583.0 3.8 7.8 0.49
원가성 자금계 35,658.9 77.3 197.8 1.12 34,629.3 76.0 221.7 0.64 32,800.0 78.1 268.5 0.82
기타 자본총계 5,088.1 11.0 - - 4,699.8 10.3 - - 4,305.3 10.2 - -
충당금 392.2 0.8 - - 276.6 0.6 - - 89.4 0.2 - -
기타 5,010.1 10.9 - - 5,933.9 13.0 - - 4,809.2 11.4 - -
무원가성 자금계 10,490.4 22.7 - - 10,910.3 24.0 - - 9,203.9 21.9 - -
조달계 46,149.3 100.0 197.8 0.86 45,539.6 100.0 221.7 0.49 42,004.0 100.0 268.5 0.64
운용 원화
자금
원화유가증권 26,003.1 56.3 178.3 1.38 25,987.8 57.1 350.0 1.35 24,354.9 58.0 396.0 1.63
원화대출채권 6,091.1 13.2 182.0 6.03 5,699.1 12.5 299.7 5.26 5,626.0 13.4 280.1 4.98
원화대손충당금(△) 204.3 0.4 - - 163.9 0.4 - - 74.7 0.2 - -
원화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23.8 0.1 - - 15.2 0.0 - - 9.4 0.0 - -
원화파생상품자산 252.9 0.5 - - 186.6 0.4 - - 359.0 0.9 - -
예치금 327.6 0.7 14.9 9.19 295.2 0.6 10.5 3.55 532.7 1.3 25.7 4.83
기타 59.7 0.1 5.8 19.62 57.9 0.1 6.5 11.27 58.4 0.1 7.4 12.60
소계 32,506.2 70.4 381.1 2.36 32,047.5 70.4 666.7 2.08 30,846.9 73.4 709.1 2.30
외화
자금
외화유가증권 2,700.2 5.9 26.5 1.98 2,565.9 5.6 58.1 2.26 2,469.9 5.9 55.4 2.24
외화대출채권 512.6 1.1 14.7 5.77 342.7 0.8 13.4 3.90 282.9 0.7 19.2 6.80
외화대손충당금(△) 1.4 0.0 - - -1.8 -0.0 - - 1.7 0.0 - -
외화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 - - - - - - - - - -
외화파생상품자산 769.5 1.7 - - 642.6 1.4 - - 427.6 1.0 - -
예치금 2,373.5 5.1 1.1 0.09 1,947.5 4.3 0.8 0.04 1,393.6 3.3 1.8 0.13
기타 36.9 0.1 - - 32.4 0.1 - - 27.0 0.1 - -
소계 6,391.2 13.8 42.2 1.33 5,529.3 12.1 72.3 1.31 4,599.3 10.9 76.4 1.66
수익성 자금계 38,897.4 84.3 423.3 2.19 37,576.8 82.5 739.0 1.97 35,446.2 84.4 785.6 2.22
기타 현금 1,152.6 2.5 - - 1,021.0 2.2 - - 1,093.4 2.6 - -
업무용고정자산 218.9 0.5 - - 244.0 0.5 - - 207.4 0.5 - -
기타 5,880.5 12.7 - - 6,697.8 14.7 - - 5,257.0 12.5 - -
무수익성 자금계 7,251.9 15.7 - - 7,962.8 17.5 - - 6,557.8 15.6 - -
운용계 46,149.3 100.0 423.3 1.85 45,539.6 100.0 739.0 1.62 42,004.0 100.0 785.6 1.87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금융투자는 개인 및 기업고객을 위한 종합적인 증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6개의 사업그룹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비스 제공 내용
리테일그룹 리테일 고객 대상으로 증권중개, 투자자문, 자산관리, 신용공여, 금융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 제공 등
WM그룹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증권중개, 투자자문, 자산관리, 신용공여, 금융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 제공
디지털그룹 비대면 고객관리 및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관고객그룹 국내/외 법인 고객 대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중개, 투자자문, 자산관리, 투자자금대출, 금융상품 판매, 증권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등
GMS그룹 주식, 파생상품의 운용, 채권,RP의 운용 및 세일즈,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및 세일즈
GIB그룹 증자, 회사채, IPO, M&A, 부동산 PF 등 기업 고객 대상 토탈 금융솔루션 제공


4) 생명보험업 부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 영업개황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라이프'라 함)는 1990년 3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도모와 선진 보험문화 창달이라는 창업취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입니다. 한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 법인의 상호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는 기업의 존재 이유인 미션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정하고, 보험업의 본질을 발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을 통해 기대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一流신한'과 'New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신한라이프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창출을 향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며, 고객이 먼저 찾는 우량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들의 꿈과 행복이 실현되는 일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는 ① 고객가치 극대화, ② 혁신 마인드 일상화, ③ 인슈테크 선도, ④ 원신한 가속화, ⑤ 가치 중심 경영 이라는 경영방침을 토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보험 본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생보업계 Standard(표준)'를 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적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판매전문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의 영업을 개시하고 2021년 12월에는 헬스케어 플랫폼 자회사인 신한큐브ON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현지법인인 신한라이프베트남법인은 2021년 2월 라이센스 인가 획득 후 사업개시를 위한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영업을 개시 하였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825.3 1,226.1 804.7

예치금이자 17.0 19.8 18.1
유가증권이자 598.0 851.8 497.7
대출채권이자 205.6 352.0 285.4
기타이자수익 4.7 2.6 3.6
이자비용(△) 19.1 31.5 31.8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0.0 0.0 0.2
사채이자 15.0 28.6 29.7
기타이자비용 4.0 2.8 1.9
소계 806.2 1,194.6 772.9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121.9 164.2 71.7
수수료비용(△) 42.8 53.1 33.5
소계 79.1 111.2 38.2





기타영업수익 3,592.8 5,611.8 4,536.5

보험수익 3,050.2 5,056.9 3,973.7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33.8 84.9 110.7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116.5 196.2 145.0
외환거래이익 252.2 250.6 134.4
파생상품 관련 이익 39.7 21.9 172.3
대손충당금 환입액 0.2 0.0 -
충당금 환입액 0.1 0.1 0.4
기타 0.1 1.3 0.0
기타영업비용 3,901.6 6,211.5 4,861.6

보험비용 3,584.8 5,845.4 4,466.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4.2 28.8 25.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11.7 13.6 13.1
제충당금 전입액 -0.1 8.1 2.0
외환거래손실 69.4 52.9 164.9
파생상품 관련손실 192.8 224.9 157.4
기타 28.9 37.8 31.5
소계 -308.8 -599.7 -325.1
부문별 이익 합계 576.5 706.1 486.0
일반관리비(△) 200.3 444.6 255.6
영업이익 376.2 261.4 230.4
영업외이익 -9.1 -16.4 -3.1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9.1 -16.4 -3.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367.2 245.1 227.3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95.8 63.4 57.1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271.3 181.6 170.2
(주1)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주2) 2021년 7월 1일 오렌지라이프가 신한라이프(구,신한생명)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신한라이프의 영업실적에는 2021년 상반기까지의 오렌지라이프 영업실적이 포함되지 않음. 2021년 상반기 오렌지라이프의 당기순이익을 포함할 경우, 신한라이프의 2021년 총당기순이익은 391.6(십억원)임. 2021년 상반기까지의 오렌지라이프의 영업실적은 제21기 반기보고서 참조.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조달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1.8 0.0 0.0 0.01 2.1 0.0 - - 28.0 0.1 0.2 0.68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50,962.2 86.1 4.1 0.02 35,978.6 85.5 10.5 0.03 26,324.0 85.4 10.8 0.04
소계 50,964.0 86.1 4.1 0.02 35,980.7 85.6 10.5 0.03 26,352.0 85.5 11.0 0.04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0.2 0.0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428.7 0.7 11.0 5.2 401.2 1.0 20.5 5.1 412.7 1.3 21.5 5.2
기타 291.2 0.5 - - - - - - - - - -
소계 720.1 1.2 11.0 3.1 401.2 1.0 20.5 5.1 412.7 1.3 21.5 5.2
원가성 자금계 51,684.1 87.3 15.0 0.06 36,381.9 86.5 30.9 0.09 26,764.8 86.9 32.5 0.12
기타 자본총계 4,459.7 7.5 - - 3,499.8 8.3 - - 2,322.1 7.5 - -
충당금 72.8 0.1 - - 148.2 0.4 - - 105.5 0.3 - -
기타 2,963.5 5.0 4.1 0.3 2,026.6 4.8 - - 1,623.3 5.3 - -
무원가성 자금계 7,496.0 12.7 4.1 0.1 5,674.5 13.5 - - 4,051.0 13.1 - -
조달계 59,180.1 100.0 19.1 0.07 42,056.4 100.0 30.9 0.07 30,815.8 100.0 32.5 0.11
운용 원화
자금
예치금 1,081.3 1.8 16.4 3.06 858.6 2.0 18.5 2.16 596.6 1.9 4.2 0.71
유가증권 43,431.4 73.4 548.9 2.55 29,473.8 70.1 757.2 2.57 19,605.0 63.6 405.8 2.07
대출금 8,514.9 14.4 204.7 4.85 7,322.4 17.4 349.4 4.77 6,233.7 20.2 278.5 4.47
(가계대출금) 5,815.5 9.8 155.5 5.39 4,410.0 10.5 248.6 5.64 3,544.6 11.5 181.0 5.11
(기업대출금) 2,699.5 4.6 49.2 3.68 2,912.4 6.9 100.8 3.46 2,689.1 8.7 97.5 3.63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0.1 0.0 0.0 - - - 0.0 - 0.5 0.0 0.0 -
사모사채 50.0 0.1 0.9 3.61 75.2 0.2 2.6 3.41 87.7 0.3 3.5 3.97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161.1 0.3 3.1 3.89 75.9 0.2 0.5 0.68 8.8 0.0 0.6 7.13
원화대손충당금(△) 27.0 0.0 - - 21.4 0.1     18.5 0.1 - -
소계 53,211.9 89.9 774.0 2.93 37,784.5 89.8 1,128.2 2.99 26,513.8 86.0 692.6 2.61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189.0 0.3 3.5 3.77 97.4 0.2 4.1 4.18 26.9 0.1 0.0 0.08
외화증권 3,870.8 6.5 53.1 2.77 3,310.9 7.9 52.5 1.59 3,482.1 11.3 111.7 3.21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2.2 0.0 - - - - - - - - - -
소계 4,057.6 6.9 56.7 2.82 3,406.4 8.1 56.6 1.66 3,509.1 11.4 111.7 3.18
수익성 자금계 57,269.5 96.8 830.7 2.92 41,190.9 97.9 1,184.7 2.88 30,022.9 97.4 804.4 2.68
기타 현금 - - - - - - - - 0.0 0.0 - -
업무용고정자산 260.3 0.4 - - 293.7 0.7 - - 309.6 1.0 - -
기타 1,650.3 2.8 1.8 0.22 571.9 1.4 24.8 4.34 483.2 1.6 1.0 0.20
무수익성 자금계 1,910.6 3.2 1.8 0.19 865.5 2.1 24.8 2.87 792.9 2.6 1.0 0.12
운용계 59,180.1 100.0 832.4 2.84 42,056.4 100.0 1,209.6 2.88 30,815.8 100.0 805.4 2.61
(주1)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주2) 2021년 7월 1일 신한생명(존속법인)과 오렌지라이프(소멸법인)이 신한라이프로 합병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및 2020년은 신한생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그룹의 Total금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투자형보험, 연금보험 및 퇴직연금 등 보험상품과 대출상품 등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전통 대면FC채널, TM(Tele-marketing)을 포함한 DB기반의 고객 마케팅 채널, GA채널, 방카슈랑스 채널 및 직접가입채널(Internet) 등 다각화된 영업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 FC: Financial Consultant, DB: Database, GA: General Agency


5) 여신전문업 부문
<신한캐피탈>
(1) 영업개황

신한캐피탈의 2022년 상반기 (연결)순이익(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723억(55.1%) 증가한 2,03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 등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자산 선별을 통해 투자유가증권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손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신성 자산의 규모 증대에 따른 순이자 손익 증가 뿐만 아니라 주선/주간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에 대한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자산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계속적으로 건실한 자산 성장을 지속하고,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와 정교한 리스크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에도 지속적인 저성장 및 금리인상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제반 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格 있는 True Partner'라는 전략목표 아래,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고객 중심의 전문적 조직체계 구축, 자기주도적 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226.0 381.6 308.3

예치금이자 0.2 0.3 0.5
유가증권이자 1.1 1.4 0.5
대출채권이자 224.3 378.8 291.3
기타이자수익 0.4 1.1 16.0
이자비용(△) 95.4 151.5 152.2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22.1 19.0 18.8
사채이자 72.6 130.6 130.8
기타이자비용 0.8 2.0 2.5
소계 130.5 230.1 156.1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21.3 32.8 24.8
수수료비용(△) 1.9 3.0 3.3
소계 19.4 29.8 21.5





기타영업수익 235.2 347.1 270.2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23.0 159.5 104.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3.3 4.3 7.4
배당금수익 88.0 153.7 121.9
외환거래이익 11.1 20.6 6.9
파생상품 관련 이익 7.3 8.7 21.9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2.3 - 0.0
기타 0.1 0.3 7.5
기타영업비용 98.5 160.1 182.8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94.7 91.8 78.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4.0 3.4 1.5
대손상각비 -22.4 32.7 61.5
제충당금 전입액 0.3 1.7 1.5
외환거래손실 21.5 16.7 27.8
파생상품 관련손실 0.0 12.0 9.1
기타 0.4 1.7 2.8
소계 136.7 187.0 87.4
부문별 이익 합계 286.6 446.9 265.0
일반관리비(△) 30.5 80.1 58.5
영업이익 256.2 366.8 206.6
영업외이익 -1.7 -1.5 -12.9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1.7 -1.5 -12.9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254.4 365.3 193.7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61.2 93.2 44.8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193.3 272.1 148.9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
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
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
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1,909 16.07       20      2.13   1,050 10.60     17      1.59 853.9 10.4 18.8 2.20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7,709.0 64.9 72.6 1.90 7,074.4 71.4 130.6 1.85 6,095.0 74.0 130.5 2.14
소계 9,617.7 81.0 92.8 1.95 8,124.7 82.0 147.3 1.81 6,948.9 84.4 149.3 2.15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247.8 2.1 1.9 1.53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23.2 0.3 0.4 1.52
기타 - - - - - - - - - - - -
소계 247.8 2.1 1.9 1.53 - - - - 23.2 0.3 0.4 1.52
원가성 자금계 9,865.5 83.1 94.7 1.93 8,124.7 82.0 147.3 1.81 6,972.0 84.7 149.6 2.15
기타 자본총계 1,811.6 15.3 - - 1,462.0 14.8   - 1,072.6 13.0 - -
충당금 4.5 0.0 - - 6.5 0.1   - 8.6 0.1 - -
기타 196.5 1.7 0.8 0.82 318.3 3.2 2.0 0.62 180.6 2.2 2.5 1.40
무원가성 자금계 2,012.7 16.9 0.8 0.08 1,786.8 18.0 2.0 0.11 1,261.9 15.3 2.5 0.20
조달계 11,878.2 100.0 95.4 1.62 9,911.5 100.0 149.3 1.51 8,233.9 100.0 152.2 1.85

원화
자금
예치금 603.9 5.1 0.3 0.11 532.9 5.4 0.5 0.10 352.9 4.3 0.7 0.20
유가증권 3,320.7 28.0 1.1 0.06 2,621.1 26.4 1.4 0.05 1,987.9 24.1 0.5 0.02
대출금 7,530.2 63.4 217.5 5.82 6,334.4 63.9 363.8 5.74 5,157.4 62.6 271.7 5.27
(가계대출금) 19.1 0.2 0.6 6.46 38.0 0.4 1.7 4.36 167.9 2.0 13.2 7.83
(기업대출금) 7,511.1 63.2 216.9 5.82 6,296.3 63.5 362.2 5.75 4,989.5 60.6 258.6 5.18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211.3 1.8 4.3 4.08 303.7 3.1 13.8 4.53 622.9 7.6 32.7 5.25
원화대손충당금(△) 91.8 0.8   - 90.5 0.9   - 66.7 0.8 - -
소계 11,574.3 97.4 223.2 3.89 9,701.6 97.9 379.5 3.91 8,054.4 97.8 305.6 3.79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11.9 0.1 0.0 0.67 10.5 0.1 0.1 0.55 6.1 0.1 0.0 0.78
외화증권 53.3 0.4 - - 42.5 0.4   - 36.9 0.4 - -
대출금 89.7 0.8 2.9 6.50 80.1 0.8 3.5 4.33 84.1 1.0 5.0 5.98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1.1 0.0 0.0 0.58 6.5 0.1 0.1 2.21 12.2 0.1 0.4 2.90
외화대손충당금(△) 15.4 0.1 - - 31.0 0.3 - - 29.3 0.4 - -
소계 140.7 1.2 2.9 4.20 108.7 1.1 3.7 3.38 110.0 1.3 5.4 4.93
수익성 자금계 11,715.0 98.6 226.1 3.89 9,810.3 99.0 383.2 3.91 8,164.4 99.2 311.0 3.81
기타 현금 0.0 0.0 - - 0.0 0.0 - - 0.0 0.0 - -
업무용고정자산 9.6 0.1 - - 7.1 0.1 - - 5.4 0.1 - -
기타 153.6 1.3 - - 94.2 1.0 - - 64.1 0.8 - -
무수익성 자금계 163.2 1.4 - - 101.3 1.0 - - 69.5 0.8 - -
운용계 11,878.2 100.0 226.1 3.84 9,911.5 100.0 383.2 3.87 8,233.9 100.0 311.0 3.78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B업무

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인수금융, 주식연계채권 매입, 프로젝트 금융, 국내외 대체투자 등

시설대여(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구입한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

기업이 물건매매를 통해 취득한 할부채권을 매입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일반대출

기업/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팩토링 포함), 주택자금, 가계자금 지원


6) 자산운용업 부문
<신한자산운용>
(1) 영업개황

2022년 6월말 순자산은 2022년 3월말 대비 5.4조원 감소한 69.98조원, 수탁고는 2022년 3월말 대비 3.9조원 감소한 62.60조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순자산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 3월말 대비 MMF는 3.1조원(-27.4%) 감소한 8.3조원, 파생상품은 0.08조원(-2.3%) 감소한 3.36조원, 혼합자산은 0.44조원(11.4%) 증가한 4.35조원, 재간접은 0.26조원(-3.4%) 감소한 7.31조원, 특별자산은 0.32조원(2.9%) 증가한 11.37조원을 시현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당사는 업계 내 강점 역량 기반의 차별적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 성장 위한 도전과 혁신'을 2021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 그룹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7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그룹 전략방향>
   첫째, 혁신/개방형 디지털 전환
   둘째, 효율적 성장 추가

  셋째, 글로벌 연결과 확장

  넷째,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다섯째,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여섯째, 융복합형 인재 경영

  일곱째, 역동적인 조직체계 구축


<7대 전략목표>
  첫째,  DT혁신을 통한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
  둘째, 핵심 사업라인의 효율적 성장

 셋째, 고객성과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

 넷째, 글로벌 투자기회 확대 및 운용역량 강화

 다섯째, 사회적 가치 기반의 ESG 투자 확대

 여섯째, 자본시장의 변화 선제적 대응

 일곱째, 성과주의 기반한 인재/조직 관리


운용자산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순자산(투자일임포함)

69,977

75,287

74,147

수탁고(투자일임포함)

62,602

65,154

64,090

 주식형

3,947

3,842

3,900

 채권형

17,610

20,811

20,384

 혼합형

7,071

6,505

5,046

 재간접

5,951

5,679

4,750

 MMF

8,215

10,275

13,797

 파생형

3,507

3,317

4,432

 부동산

4,973

4,450

3,791

 특별자산

11,161

10,173

7,832

 투자일임기타 외

166

100

160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0.6 1.2 1.7

예치금이자 0.6 1.2 1.7
유가증권이자 -0.0 - -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0.0 0.0 0.0
이자비용(△) 0.4 0.1 0.1

예수부채이자 0.1 0.1 0.1
차입부채이자 0.3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0 0.0 0.0
소계 0.3 1.1 1.6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59.7 103.7 86.1
수수료비용(△) 4.3 9.0 7.3
소계 55.4 94.7 78.9





기타영업수익 1.4 2.7 1.2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6 1.9 1.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0.8 0.8 0.1
외환거래이익 0.0 0.0 0.0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0 0.0
충당금 환입액 - - -
기타 - - -
기타영업비용 5.9 0.1 0.1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5.9 0.1 0.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0.0 - 0.0
제충당금 전입액 - - -
외환거래손실 0.0 0.0 0.0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 0.0 -
소계 -4.5 2.6 1.0
부문별 이익 합계 51.1 98.4 81.5
일반관리비(△) 38.8 55.1 46.3
영업이익 12.3 43.3 35.2
영업외이익 -0.4 -0.5 0.2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0.4 -0.5 0.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11.9 42.9 35.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3.1 10.7 8.7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8.8 32.2 26.7
(주1)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주2) 2022년 1월 (구)신한자산운용(존속법인)과 (구)신한대체투자(소멸법인)이 합병되었으며, 합병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임. 2021년과 2022년은 존속법인인 (구)신한자산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
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
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
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기타 자본총계 219.2 71.1 - - 188.0 97.8 - - 160.4 98.9 - -
충당금 - - - - - - - - - - - -
기타 89.1 28.9 - - 4.1 2.2 - - 1.7 1.1 - -
무원가성 자금계 308.3 100.0 - - 192.1 100.0 - - 162.2 100.0 - -
조달계 308.3 100.0 - - 192.1 100.0 - - 162.2 100.0 - -

원화
자금
예치금 122.8 39.8 0.7 1.08 138.4 72.0 1.2 0.90 127.4 78.6 1.6 1.22
유가증권 164.5 53.4 0.0 0.01 37.0 19.3 - - 21.1 13.0 - -
대출금 3.1 1.0 0.0 0.65 3.1 1.6 0.0 0.22 3.5 2.2 0.0 0.29
(가계대출금) 3.1 1.0 0.0 0.65 3.1 1.6 0.0 0.22 3.5 2.2 0.0 0.29
(기업대출금)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290.4 94.2 0.7      0.47 178.5 92.9 1.2      0.70 152.0 93.7 1.6    1.03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1.0 0.3 0.0 0.41 1.3 0.7 0.0 0.16 1.5 0.9 0.0 0.60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1.0 0.3 0.0 0.41 1.3 0.7 0.0 0.16 1.5 0.9 0.0 0.60
수익성 자금계 291.4 94.5 0.7 0.47 179.8 93.6 1.2 0.69 153.5 94.7 1.6 1.03
기타 현금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5.1 1.6 - - 3.0 1.6 - - 2.4 1.5 - -
기타 11.8 3.8 - - 9.3 4.9 - - 6.3 3.9 - -
무수익성 자금계 16.9 5.5 - - 12.3 6.4 - - 8.7 5.3 - -
운용계 308.3 100.0 0.7 0.45 192.1 100.0 1.2 0.65 162.2 100.0 1.6 0.97
(주1)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주2) 2022년 1월 (구)신한자산운용(존속법인)과 (구)신한대체투자(소멸법인)이 신한자산운용으로 합병됨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은 (구)신한자산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주요사업분야는 투자신탁의 위탁운용,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등이며,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 마음편한TDF시리즈 2025/2030/2035/2040/2045/2050 [주식혼합-재간접]>

① 펀드특징

 -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여 운용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 전세계 주식 (ETF) /채권/유동성자산에 적극적인 분산투자로 수익추구

 - 해외투자에 대해 환율오픈 전략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변동성 관리

 - 투자성향별, 은퇴시점별 주식투자 비중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펀드 구비로 고객

   니즈에 맞는 펀드선택 가능

 - 벤치마크: 없음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국내외펀드 50%이상, 주식80%이하(일정기간 경과후 40%이하) 등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 설정일: 2017년 6월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국민은행, 하나은행등 다수

 (수탁고: 6,916억, 6/30기준, 전체 펀드 클래스합산)


<신한 얼리버드 증권자투자신탁[주식]> (舊: 코리아가치성장 리모델링)

① 펀드특징

 -  펀더멘털에 바탕하여 철저히 선제적으로 주도주에 선별 투자

 -  연속적인 실적 상회, 후행적인 시장의 재평가와 함께 뚜렷한 주가상승이 전망
     되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

 -  적정가치 도달시 적극 차익실현

 -  벤치마크: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국내 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  유형: 증권형(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  설정일: 2005년 10월 06일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기업은행등 다수

     (수탁고: 389억, 6/30기준, 클래스합산)


<신한 코리아롱숏 [주식]>

① 펀드특징

 -  시장 투자기회 포착과 동시에 숏포지션과 방어주로 변동성 관리 추구

 -  스타일 및 테마 제약 없이 투자기회 확보 가능

 -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로 중위험 중수익 추구

 -  마켓타이밍 고민을 줄이고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적절한 운용 전략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신한 코리아 롱숏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 : 90%이상

 (주식 순 포지션을 0~ 3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  유형: 증권 투자신탁(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  설정일: 2014년 2월 27일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등 다수

      (수탁고: 247억, 6/30 기준, 클래스합산)


7) 저축은행업 부문
<신한저축은행>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년 12월 12일에 '주식회사 신한희망'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영업 인가 후 2011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P&A 형식의 자산 및 부채 이전 계약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받고 2012년 1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예한별저축은행과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합병하였으며, 2022년 6월 말 현재 본점을 포함한 총 6개 영업점을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서민전문은행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다양한 영업전략을 내세워 6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신용대출상품은 중금리 시장을 대표하고 있으며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100% 비대면 대출상품인 온라인햇살론과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저축은행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에 새롭게 편입된 계열사와 연계 대출상품을 추가로 발굴하여 'One Shinhan’시너지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국내 경제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당국의 방침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과 개인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산 증대와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계획입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101.5 154.9 115.3

예치금이자 1.7 2.0 2.2
유가증권이자 0.1 0.0 -
대출채권이자 99.2 152.4 112.7
기타이자수익 0.5 0.5 0.4
이자비용(△) 26.8 36.4 28.0

예수부채이자 24.7 32.8 25.5
차입부채이자 1.9 3.5 2.4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1 0.1 0.1
소계 74.7 118.5 87.3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3.3 5.1 3.4
수수료비용(△) 1.9 3.4 2.7
소계 1.3 1.7 0.6





기타영업수익 10.8 3.6 5.0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3 0.1 0.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0.0 0.0 -
외환거래이익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0.0 - -0.2
충당금 환입액 -0.0 0.0 0.0
기타 10.4 3.5 4.6
기타영업비용 38.4 46.1 25.7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0.0 0.1 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32.2 39.0 20.2
제충당금 전입액 0.1 0.0 0.1
외환거래손실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6.1 6.9 5.4
소계 -27.6 -42.4 -20.8
부문별 이익 합계 48.5 77.8 67.1
일반관리비(△) 19.2 37.3 31.6
영업이익 29.3 40.5 35.5
영업외이익 -0.0 0.3 0.8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0.0 0.3 0.8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29.2 40.8 36.3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7.5 10.5 9.4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21.7 30.3 27.0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예수금 2,366.3 83.1 24.7 2.11 2,157.6 81.8 32.8 1.52 1,300.3 78.7 25.5 1.96
CD - - - - - - - - - - - -
차입금 199.1 7.0 1.9 1.92 200.0 7.6 3.5 1.74 129.8 7.9 2.4 1.84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15.5 0.5 0.1 1.41 9.8 0.4 0.1 0.73 9.2 0.6 0.0 0.53
소계 2,580.9 90.6 26.7 2.09 2,367.4 89.8 36.4 1.54 1,439.3 87.1 28.0 1.94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2,580.9 90.6 26.7 2.09 2,367.4 89.8 36.4 1.54 1,439.3 87.1 28.0 1.94

자본총계 203.6 7.1 - - 176.0 6.7 - - 158.6 9.6 - -
충당금 - - - - - - - - - - - -
기타 63.8 2.2 - - 94.3 3.6 - - 54.3 3.3 - -
무원가성 자금계 267.4 9.4 - - 270.3 10.2 - - 212.9 12.9 - -
조달계 2,848.3 100.0 26.7 1.89 2,637.7 100.0 36.4 1.38 1,652.2 100.0 28.0 1.69







예치금 201.8 7.1 1.7 1.72 271.3 10.3 2.0 0.75 142.6 8.6 2.2 1.53
유가증권 10.2 0.4 0.1 1.12 3.7 0.1 0.0 0.05 - - - -
대출금 2,644.9 92.9 99.3 7.57 2,356.9 89.4 152.4 6.47 1,503.2 91.0 112.7 7.50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5.2 0.2 0.2 6.15 5.3 0.2 0.0 0.87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19.3 0.7 0.2 1.88 12.4 0.5 0.2 1.23 7.3 0.4 0.1 1.17
원화대손충당금(△) 71.3 2.5 - - 44.0 1.7 - - 37.8 2.3 - -
소계 2,804.9 98.5 101.2 7.28 2,600.3 98.6 154.6 5.95 1,615.3 97.8 115.0 7.12



 

 
외화예치금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2,804.9 98.5 101.2 7.28 2,600.3 98.6 154.6 5.95 1,615.3 97.8 115.0 7.12

현금 0.5 0.0 - - 0.7 0.0 - - 0.6 0.0 - -
업무용유형자산 1.5 0.1 - - 2.0 0.1 - - 2.1 0.1 - -
기타 41.4 1.5 - - 34.7 1.3 - - 34.2 2.1 - -
무수익성 자금계 43.4 1.5 - - 37.4 1.4 - - 36.9 2.2 - -
운용계 2,848.3 100.0 101.2 7.17 2,637.7 100.0 154.6 5.86 1,652.2 100.0 115.0 6.96
* 평균잔액은 K-GAAP 기준의 기중평잔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저축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수납업무>
① 거치식 예금
- 정기예금: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약정금리로 예치하는 상품으로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과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함께 받는 복리식으로 구분되는 목돈 굴리기 상품

- 더드림정기예금 : 회전주기(1년)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자동회전되며, 회전되는 시기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에 +0.1%를 더해주는 장기예금상품, 중도해지시 회전주기 완료기간에 대해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중도해지 손실을 최소화한 목돈굴리기 상품


② 적립식 예금
- 정기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

- 자유적립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통예금: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입출금식 예금

- 저축예금: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예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식 예금상품
- e-저축예금: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예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인터넷전용 입출금식 예금상품

- 참신한사장님 저축예금: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예금 가입 시 카드매출대금 수입계좌로 지정한 경우 예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입출금식 예금상품
- 기업자유예금: 금융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위한 입출금이 자유예금으로 예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식 예금상품
- Smart-저축예금: 비대면계좌개설 상품으로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예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모바일 전용 입출금식 상품


<여신업무>
① 신용대출

- 참신한대출 : 재직중인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현직장 재직 5개월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직장인)

- 허그론 : 신한저축은행 제휴기관 거래고객 대상의 직장인 신용대출 (제휴기관 거래고객으로 현직장 3개월 이상이면서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직장인)

- 참신한500 :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산출된 고객 대상 신용대출 (만30세 이상이면서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 (대학(원)생 제외)

- 참신한사업자론 :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산출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만30세 이상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사잇돌2대출 :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

- 햇살론/온라인햇살론 :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3개월이상 근로자)


② 담보대출

- OK스탁론: 고객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에 대해 최대 300%까지 가능한 온라인 대출상품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 제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계자금대출

- 부동산담보대출: 상가, 오피스, 부동산, 나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계자금대출

- 사업자담보대출: 정규담보 취득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SOHO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 예금담보대출: 예적금을 가입한 고객이 이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8) 부동산신탁업 부문
<신한자산신탁
(구)아시아신탁>
(1) 영업개황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신탁'이라 함)는 2007년 8월 24일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 5월 2일 신한금융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22년 6월 1일 아시아신탁에서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부동산신탁 시장은 지속되는 불확실성 및 금리 인상 등 시장 변화와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인해 녹록치 않은 한해가 예상됩니다. 상품별로는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이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부상함에 따라 가장 큰 경쟁이 예상되고, 담보신탁이나 관리형토지신탁 등 기존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경쟁사들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차입형 토지신탁을 중점적으로 수주한 신탁사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수주 비중을 높임에 따라 해당 시장에 대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자산신탁은 최근 금융지주 산하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주도로 급격하게 성장한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담보신탁 등 전통적인 신탁상품 및 PFV(FMC) 등에도 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0.9 1.1 1.2

예치금이자 0.8 0.9 0.4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0.1 0.2 0.8
이자비용(△) 0.2 0.4 0.0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2 0.4 0.0
소계 0.7 0.7 1.2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72.9 136.5 95.5
수수료비용(△) 0.3 - 0.4
소계 72.6 136.5 95.0





기타영업수익 3.1 7.3 6.1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4 1.9 1.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0.3 1.1 3.5
외환거래이익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0.0 3.3 0.9
충당금 환입액 - - 0.1
기타 0.4 1.1 0.6
기타영업비용 0.6 1.2 4.3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3.7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0.6 0.6 0.5
제충당금 전입액 0.0 0.6 0.0
외환거래손실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 - -
소계 2.5 6.1 1.9
부문별 이익 합계 75.8 143.3 98.1
일반관리비(△) 22.4 44.0 35.3
영업이익 53.4 99.3 62.8
영업외이익 2.4 2.4 -0.0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2.4 2.4 -0.0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55.8 101.8 62.8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5.3 25.9 17.0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40.5 75.8 45.8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자본총계 249.5 76.0 - - 210.5 74.8 - - 149.4 76.6 - -
충당금   - - -   - - - - - - -
기타 78.8 24.0 - - 71.1 25.2 - - 45.7 23.4 - -
무원가성 자금계 328.3 100.0 - - 281.6 100.0 - - 195.1 100.0 - -
조달계 328.3 100.0 - - 281.6 100.0 - - 195.1 100.0 - -







예치금 187.9 57.2 0.8 0.90 198.9 70.6 0.9 0.44 122.8 62.9 0.4 0.33
유가증권 111.5 34.0 - - 49.5 17.6     34.2 17.5 - -
대출금 19.1 5.8 0.1 0.65 22.5 8.0 0.1 0.67 33.4 17.1 0.7 1.97
(가계대출금) 1.6 0.5 0.0 1.22 1.5 0.5 0.0 1.73 1.4 0.7 0.0 1.91
(기업대출금) 17.5 5.3 0.1 0.59 21.0 7.5 0.1 0.59 31.9 16.4 0.6 1.97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11.1 3.4 - - 12.3 4.4 - - 13.4 6.9 - -
소계 307.4 93.6 0.9 0.59 258.6 91.8 1.0 0.40 176.9 90.7 1.1 0.60



 

 
외화예치금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307.4 93.6 0.9 0.59 258.6 91.8 1.0 0.40 176.9 90.7 1.1 0.60

현금 - - - - - - - - - - - -
업무용유형자산 12.9 3.9 - - 13.4 4.8 - - 4.2 2.2 - -
기타 8.0 2.5 - - 9.6 3.4 - - 14.0 7.2 - -
무수익성 자금계 20.9 6.4 - - 23.0 8.2 - - 18.2 9.3 - -
운용계 328.3 100.0 0.9 0.55 281.6 100.0 1.0 0.36 195.1 100.0 1.1 0.54
*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말 잔액의 평균값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차입형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이란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시행능력이나 건설자금이 부족한 토지소유자(또는 시행자)로부터 사업 부지를 수탁 받아 개발 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 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나 지정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사업방식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인ㆍ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체결 및 자금 입ㆍ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ㆍ허가, 분양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방식입니다.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

기본적으로 관리형토지신탁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탁사가 시공사와 함께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해주는 상품입니다.

<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선분양시 분양사업자(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 대금을 보관 및 집행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처분신탁>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분해주는 제도로서 신탁을 통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처분한다는 점에서 일반 부동산 중개와는 다릅니다.


<담보신탁>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담보신탁 제도는 저당제도에 비해 제반 비용이 저렴하며 절차도 간편합니다.


<관리신탁>

신탁회사가 고객이 맡기신 부동산을 개량, 보존, 임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그 수익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여 주는 상품입니다


<대리사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계획 수립, 토지매입과 자금조달, 사업 인ㆍ허가 절차의 진행, 분양 및 자금관리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전 부문에 대해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컨설팅>

고객이 의뢰하신 부동산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개발 또는 이용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자문, 사업시행 방법기획, 시공자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신탁회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 및 운영>

PFV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명목상 회사로서, 신한자산신탁은 PFV설립요건 충족과 PFV의 자금관리회사로서 PFV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FMC)를 수행하거나,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PFV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AMC)를 수행합니다.


9)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부문
<신한DS>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DS('이하 신한DS')는 1991년 설립된 이래 그룹사 SM업무의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신규 SI프로젝트 수행 등을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ICT 역량을 바탕으로 BOA(Bank of America), JP모건, 중국공상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ICT 환경에 발맞추어 2018년 5월 13일 신한DS로 상호를 변경하고디지털 신기술 및 정보보안 분야를 새로운 성장의 기반으로 삼고 지속적 투자와 신기술 R&D역량 제고를 통해 디지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DS는 그룹 ICT Shared Service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그 동안 축적해온 IT 전문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 Digital 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0.1 0.4 0.5

예치금이자 0.0 0.2 0.0
유가증권이자 - 0.1 0.1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0.1 0.2 0.4
이자비용(△) 0.3 1.0 1.1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0.2 0.5 0.5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0 0.5 0.5
소계 -0.1 -0.6 -0.6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 - -
수수료비용(△) 0.3 0.2 0.3
소계 -0.3 -0.2 -0.3





기타영업수익 122.6 239.1 160.4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5 0.0 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 - -
외환거래이익 0.1 0.1 0.0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 - 0.0
기타 122.0 238.9 160.4
기타영업비용 114.1 223.8 150.0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0.0 0.1 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0.0 0.1 -0.0
제충당금 전입액 0.0 0.0 0.0
외환거래손실 0.0 0.0 0.0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114.1 223.6 150.0
소계 8.5 15.3 10.4
부문별 이익 합계 8.1 14.4 9.5
일반관리비(△) 3.8 8.9 6.8
영업이익 4.3 5.5 2.7
영업외이익 -0.0 -0.2 -0.3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0.0 -0.2 -0.3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4.2 5.3 2.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1 1.6 0.8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3.1 3.7 1.5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21.0 22.6 0.2 2.20 24.0 23.1 0.5 2.15 24.0 26.4 0.5 2.15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21.0 22.6 0.2 2.20 24.0 23.1 0.5 2.15 24.0 26.4 0.5 2.15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21.0 22.6 0.2 2.20 24.0 23.1 0.5 2.15 24.0 26.4 0.5 2.15
기타 자본총계 41.0 44.1 - - 34.0 32.7 - - 22.0 24.2 - -
충당금 - - - - - - - - - - - -
기타 30.9 33.3 - - 46.0 44.2 - - 45.0 49.5 - -
무원가성 자금계 71.9 77.4 - - 80.0 76.9 - - 67.0 73.6 - -
조달계 92.9 100.0 0.2 0.50 104.0 100.0 0.5 0.50 91.0 100.0 0.5 0.57

원화
자금
예치금 28.0 30.1 0.1 0.97 28.0 26.9 0.2 0.54 12.0 13.2 0.0 0.17
유가증권 3.0 3.2 0.2 16.21 2.0 1.9 0.1 4.60 6.0 6.6 0.1 1.99
대출금 - - - - - - - - - - - -
(가계대출금) - - - - - - - -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31.0 33.4 0.4 2.45 30.0 28.8 0.2 0.81 18.0 19.8 0.1 0.78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31.0 33.4 0.4 2.45 30.0 28.8 0.2 0.81 18.0 19.8 0.1 0.78
기타 현금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8.0 8.6 - - 21.0 20.2 - - 25.0 27.5 - -
기타 53.9 58.0 - - 53.0 51.0 - - 48.0 52.7 - -
무수익성 자금계 61.9 66.6 - - 74.0 71.2 - - 73.0 80.2 - -
운용계 92.9 100.0 0.4 0.82 104.0 100.0 0.2 0.23 91.0 100.0 0.1 0.15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신기술 서비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협업으로 핀테크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블록체인/AI/빅데이타/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IT 트렌드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를 비롯해 글로벌 IT 트렌드 기술을 분석하고 전파합니다.

② 디지털

대 고객용 앱 서비스 개발 및 운영으로 고객 중심의 차별화 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업무환경을 통한 시간/비용 절감 및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정보보안

고객사의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서비스와 해킹 흔적 분석, 현장 침투 테스트, 해킹사고 대응 등의 해킹전담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보안 컨설팅/관제 등의 통합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System Integration(시스템 통합)

시장변화에 유연한 IT환경 구축과 데이터관리/실시간 정보분석을 통한 금융시스템, 외국계은행 시스템, 금융 공동망 솔루션 구축,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ITO(IT Outsourcing)

IT 아웃소싱을 통해 고객사의 IT 부문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및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⑥ 솔루션

금융ICT분야에 특화된 사업경험과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⑦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기업 내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 계약을 통하여 위탁 받아 고객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신한아이타스>
(1) 영업개황
신한아이타스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REITs,PEF등 대체투자 부분 등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처리 및 자산운용 종합시스템의 제공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Fund Infra기업입니다. 신한아이타스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4본부 19부 1독립실1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대체투자등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본부/ 시스템솔루션 제공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DT신사업 추진본부 및 IT본부/ 신한금융그룹내 협업 및 경영관리와 현업을 지원하는 전략마케팅본부가 협력하여 고객사에 차별화된 최상의 Fund Infra Service를 제공합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0.4 0.7 0.7

예치금이자 0.2 0.2 0.2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0.2 0.5 0.5
이자비용(△) 0.0 0.0 0.0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0 0.0 0.0
소계 0.4 0.7 0.7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27.6 52.6 58.2
수수료비용(△) 0.1 0.1 0.1
소계 27.5 52.5 58.1





기타영업수익 0.2 0.3 0.1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1 0.1 0.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 - -
외환거래이익 0.1 0.1 0.0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1 -
충당금 환입액 - - -
기타 - - -
기타영업비용 0.0 0.0 0.1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 - 0.0
제충당금 전입액 - - -
외환거래손실 0.0 0.0 0.1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 - -
소계 0.2 0.3 0.1
부문별 이익 합계 28.2 53.5 58.9
일반관리비(△) 22.3 40.8 42.0
영업이익 5.9 12.8 16.9
영업외이익 0.1 0.0 0.2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0.1 0.0 0.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6.0 12.8 17.1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4 3.0 4.1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4.6 9.8 13.0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기타 자본총계 78.7 89.1 - - 76.3 88.6 - - 70.1 87.0 - -
충당금 - - - - - - - - - - - -
기타 9.6 10.9 - - 9.8 11.4 - - 10.5 13.0 - -
무원가성 자금계 88.3 100.0 - - 86.0 100.0 - - 80.6 100.0 - -
조달계 88.3 100.0 - - 86.0 100.0 - - 80.6 100.0 - -

원화
자금
예치금 36.6 41.4 0.2 1.23 32.0 37.2 0.3 0.86 18.3 22.7 0.1 0.63
유가증권 - - - - - - - - - - - -
대출금 3.5 3.9 0.0 2.39 3.6 4.1 0.1 2.36 2.8 3.5 0.0 1.26
(가계대출금) 3.5 3.9 0.0 2.39 3.6 4.1 0.1 2.36 2.8 3.5 0.0 1.26
(기업대출금)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40.0 45.3 0.3 1.33 35.6 41.4 0.4 1.01 21.1 26.2 0.2 0.72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1.8 2.1 - - 1.5 1.8 - - 1.0 1.3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1.8 2.1 - - 1.5 1.8 - - 1.0 1.3 - -
수익성 자금계 41.9 47.4 0.3 1.27 37.1 43.1 0.4 0.97 22.1 27.5 0.2 0.68
기타 현금 0.0 0.0 - - 0.0 0.0 - - 0.0 0.0 - -
업무용고정자산 13.2 15.0 - - 13.4 15.6 - - 13.2 16.4 - -
기타 33.3 37.7 - - 35.5 41.3 - - 45.3 56.2 - -
무수익성 자금계 46.5 52.6 - - 48.9 56.9 - - 58.5 72.5 - -
운용계 88.3 100.0 0.3 0.60 86.0 100.0 0.4 0.42 80.6 100.0 0.2 0.19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기준가격 산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회계처리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업무를 통해 펀드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은행이나 증권사 및 자산운용협회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판매사들이 창구에서 고객과의 펀드가입 또는 환매거래를 지원하는 업무
 
 ② 트레이딩 시스템
 자산운용회사가 다수 펀드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③ 운용전략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외부의 각종 벤치마크 지수 및 가격정보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자산의 운용전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정보와 Tool을 제공하여 보유자산의 개별위험도 및 펀드의 전체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시스템 제공
 
 ④ 직접판매시스템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수익증권 직접판매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11) 신용정보업 부문
<신한신용정보>
(1) 영업개황
신한신용정보는 신한금융그룹 내 부실채권 관리 전문 회사로 주요 업무인 채권추심 및 신용서비스(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서류수령 업무대행, CRM, 권리조사 등)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0.2 0.3 0.3

예치금이자 0.1 0.2 0.2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0.1 0.1 0.1
이자비용(△) 0.0 0.0 0.0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0 0.0 0.0
소계 0.2 0.2 0.3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20.7 42.4 42.7
수수료비용(△) 10.8 21.4 21.0
소계 9.9 21.0 21.7





기타영업수익 0.0 0.0 0.0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0 0.0 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 - -
외환거래이익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 - -
기타 - - -
기타영업비용 - 0.6 1.3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 0.0 0.0
제충당금 전입액 - 0.6 1.3
외환거래손실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 - -
소계 0.0 -0.6 -1.3
부문별 이익 합계 10.1 20.6 20.7
일반관리비(△) 8.7 18.1 18.8
영업이익 1.4 2.5 1.9
영업외이익 0.1 0.2 0.1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0.1 0.2 0.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1.4 2.6 2.0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0.4 0.7 0.5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1.0 1.9 1.5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기타 자본총계 19.8 63.5 - - 18.0 60.9 - - 16.1 60.7 - -
충당금 4.0 12.8 - - 4.2 14.3 - - 3.9 14.6 - -
기타 7.3 23.6 - - 7.3 24.8 - - 6.6 24.7 - -
무원가성 자금계 31.1 100.0 - - 29.6 100.0 - - 26.5 100.0 - -
조달계 31.1 100.0 - - 29.6 100.0 - - 26.5 100.0 - -

원화
자금
예치금 16.5 52.9 0.1 0.73 15.1 51.1 0.2 1.38 12.5 47.2 0.2 1.70
유가증권 0.0 0.0 - - 0.0 0.0 - - 0.0 0.0 - -
대출금 - - - - - - - - - - - -
(가계대출금) - - - - - - - -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4.2 13.6 - - 4.3 14.4 - - 4.0 14.9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20.7 66.5 0.1 0.58 19.4 65.6 0.2 1.07 16.5 62.1 0.2 1.29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20.7 66.5 0.1 0.58 19.4 65.6 0.2 1.07 16.5 62.1 0.2 1.29
기타 현금 0.0 0.0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3.8 12.1 - - 4.0 13.5 - - 4.2 15.7 - -
기타 6.6 21.4 - - 6.2 21.0 - - 5.9 22.2 - -
무수익성 자금계 10.4 33.5 - - 10.2 34.4 - - 10.1 37.9 - -
운용계 31.1 100.0 0.1 0.39 29.6 100.0 0.2 0.70 26.5 100.0 0.2 0.80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채권추심: 부실채권 회수 업무
② 임대차조사: 임대차계약 사실 파악 업무
③ 신용조사: 거래 전/후 상대방 신용상태 파악 업무
④ 민원대행: 행정기관의 공부자료 발급 대행 업무
⑤ 서류수령업무대행: 의뢰업체 요청에 의해 고객을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하는 업무
⑥ CRM: 연체 전 채권을 안내하는 업무
⑦ 신용회복 신청자 등 관리: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자 등에 대한 관리 업무
⑧ 국민행복기금 지원: 국민행복기금 재조정 신청자 지원 업무

⑨ 자산관리 : NPL 매각 채권 권리분석 및 경매사건 열람 업무지원

⑩ 권리조사 :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조사, 임대차조사 등 권리보험 관련 조사 업무

12) 부동산자산관리업 부문
<신한리츠운용>

(1) 영업개황

신한리츠운용은 2017년 10월 18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6월말 현재 3조 4천억원 규모의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그룹의 우량자산 공급 역량과 정교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리츠 상품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0.0 0.1 0.1

예치금이자 0.0 0.1 0.1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0.0 0.0 0.0
이자비용(△) 0.0 0.0 0.0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0 0.0 0.0
소계 0.0 0.1 0.1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6.1 16.4 12.2
수수료비용(△) 0.5 0.4 0.4
소계 5.6 16.0 11.8





기타영업수익 1.2 3.8 1.2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5 2.6 1.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0.7 1.2 -
외환거래이익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 - -
기타 - - -
기타영업비용 1.1 0.2 1.4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1 0.2 1.4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 - -
제충당금 전입액 0.0 0.0 0.0
외환거래손실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 - -
소계 0.1 3.6 -0.2
부문별 이익 합계 5.8 19.7 11.6
일반관리비(△) 3.3 8.1 6.3
영업이익 2.5 11.6 5.2
영업외이익 -0.1 -0.0 -0.2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0.0 -0.0
영업외이익 -0.1 -0.0 -0.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2.4 11.5 5.0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0.6 3.1 1.2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1.8 8.5 3.8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기타 자본총계 53.3 85.9 - - 52.4 83.2 - - 42.1 85.6 - -
충당금   - - - - - - - - - - -
기타 8.8 14.1 - - 10.6 16.8 - - 7.1 14.4 - -
무원가성 자금계 62.1 100.0 - - 63.0 100.0 - - 49.2 100.0 - -
조달계 62.1 100.0 - - 63.0 100.0 - - 49.2 100.0 - -

원화
자금
예치금 19.7 31.8 0.1 2.14 19.6 31.1 0.2 0.80 18.9 38.4 0.2 0.84
유가증권 36.0 58.0 0.7 7.92 37.5 59.5 1.2 3.18 26.4 53.8 1.0 3.85
대출금 - - - - - - - - - - - -
(가계대출금) - - - - - - - -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55.8 89.8 0.8 5.87 57.1 90.6 1.3 2.36 45.4 92.2 1.2 2.60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55.8 89.8 0.8 5.87 57.1 90.6 1.3 2.36 45.4 92.2 1.2 2.60
기타 현금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1.8 3.0 - - 1.7 2.6 - - 1.3 2.6 0.0 0.61
기타 4.5 7.3 - - 4.3 6.8 - - 2.5 5.2 - -
무수익성 자금계 6.4 10.2 - - 6.0 9.4 - - 3.8 7.8 0.0 0.20
운용계 62.1 100.0 0.8 5.27 63.0 100.0 1.3 2.14 49.2 100.0 1.2 2.41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리츠운용이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201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조 8천 억원수준으로 판교 크래프톤타워, 원효로 더프라임타워, 남대문로 대일빌딩, 트윈타워 남산, 신한L타워, 삼성화재 역삼빌딩, 서울역 와이즈타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6월말 기준 시가총액 5천 7백억원, 우량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신한알파강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알파강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9년 5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천3백억원 수준으로 선릉에 위치한 위워크타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 신한호텔천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호텔천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9년 8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8백억원 수준으로 천안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0년 9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7백억원 수준으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0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6천억원 수준으로 인천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스퀘어원과 용산에 위치한 그랜드 머큐어 호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시가총액 2천 7백억원이고 우량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신한로지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로지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3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천3백억원 수준으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3) 투자자문업 부문
<신한AI>
(1) 영업개황

신한AI는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노하우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융합을 통해 다가올 디지털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내 금융그룹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 회사입니다. 현재 그룹사들을 상대로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 플랫폼 서비스(NEO)와 투자상품의 운용과 관련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일임업, 자산운용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0.2 0.2 0.2

예치금이자 0.2 0.2 0.2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0.0 0.0 0.0
이자비용(△) 0.0 0.0 0.0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0 0.0 0.0
소계 0.2 0.2 0.2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6.1 12.1 10.2
수수료비용(△) 1.1 2.3 1.0
소계 5.1 9.9 9.2





기타영업수익 0.0 0.1 0.0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0 0.1 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 - -
외환거래이익 0.0 0.0 0.0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0.0 - 0.0
충당금 환입액 - - -
기타 - - -
기타영업비용 0.1 0.0 0.0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0.0 0.0 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 0.0 -
제충당금 전입액 0.0 0.0 0.0
외환거래손실 0.0 0.0 0.0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기타 - - -
소계 -0.0 0.0 -0.0
부문별 이익 합계 5.3 10.1 9.4
일반관리비(△) 5.1 9.5 9.0
영업이익 0.1 0.7 0.4
영업외이익 0.0 0.0 0.0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영업외이익 0.0 0.0 0.0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0.1 0.7 0.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0.0 0.2 0.1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0.1 0.5 0.3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
CD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기타 자본총계 41.5 95.4 - - 41.3 95.7 - - 40.8 95.5 - -
충당금 0.0 0.0 - - 0.0 0.0 - - 0.0 0.0 - -
기타 2.0 4.6 - - 1.9 4.3 - - 1.9 4.5 - -
무원가성 자금계 43.5 100.0 - - 43.2 100.0 - - 42.8 100.0 - -
조달계 43.5 100.0 - - 43.2 100.0 - - 42.8 100.0 - -

원화
자금
예치금 23.0 52.9 0.2 1.94 21.8 50.4 0.1 0.88 20.1 46.9 0.2 1.16
유가증권 3.0 6.9 - - 2.5 5.7 - - 1.7 4.0 - -
대출금 - - - - - - - - - - - -
(가계대출금) - - - - - - - -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4.0 9.3 - - 3.9 9.0 - - 3.2 7.5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30.1 69.1 0.2 1.48 28.1 65.1 0.1 0.68 25.0 58.4 - -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0.1 0.2 - - 0.1 0.2 - - 0.0 0.1 - -
외화증권 0.2 0.5 - - 0.2 0.5 - - 0.1 0.4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0.3 0.7 - - 0.3 0.7 - - 0.1 0.3 - -
수익성 자금계 30.4 69.8 0.2 1.47 28.4 65.8 0.1 0.68 25.1 58.7    
기타 현금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3.6 8.3 - - 2.9 6.7 - - 2.6 6.1 - -
기타 9.5 21.9 - - 11.9 27.5 - - 15.0 35.2 - -
무수익성 자금계 13.1 30.2 - - 14.8 34.2 - - 17.7 41.3 - -
운용계 43.5 100.0 0.2 1.02 43.2 100.0 0.1 0.44 42.8 100.0 - -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 AI의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 서비스 '네오(NEO)'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의미의 'NEW'와 신한금융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다는 의미의 'One Shinhan'을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글로벌 빅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마켓센싱, 자산배분, 상품추천 등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를 대상으로 시장의 급락을 1개월 전에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조기위험감지시스템(MW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벤처캐피탈
<신한벤처투자>
(1) 영업개황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결성 및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10개의 벤처투자조합(운용규모 7,323억원) 및 2개의 기관전용PEF(운용규모 4,300억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이자수익 0.1 0.1 0.0

예치금이자 0.0 0.0 -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0.1 0.1 0.0
이자비용(△) 0.3 0.2 0.1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0.2 0.2 0.1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0.0 0.0 0.0
소계 -0.2 -0.1 -0.1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6.9 15.5 2.3
수수료비용(△) 0.4 0.6 0.2
소계 6.4 14.9 2.1





기타영업수익 0.1 0.0 0.1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0.1 0.0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 - -
외환거래이익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충당금 환입액 - - 0.1
기타 - - -
기타영업비용 - 0.0 0.0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0 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대손상각비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외환거래손실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0.0
기타 - - -
소계 0.1 -0.0 0.1
부문별 이익 합계 6.4 14.7 2.1
일반관리비(△) 4.7 10.0 2.2
영업이익 1.7 4.7 -0.1
영업외이익 3.3 16.3 -2.6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3.4 16.2 -2.5
영업외이익 -0.0 0.1 -0.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5.0 21.0 -2.7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3 5.1 -1.6
중단사업손익 - - -
총당기순이익 3.6 15.9 -1.1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 - - - - - -   - - - -
CD - - - - - - -   - - - -
차입금 28.0 24.9 0.2 0.44 9.9 12.1 0.2 1.66 7.4 10.3 0.4 5.08
원화콜머니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소계 28.0 24.9 0.2 0.44 9.9 12.1 0.2 1.66 7.4 10.3 0.4 5.08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28.0 24.9 0.2 0.44 9.9 12.1 0.2 1.66 7.4 10.3 0.4 5.08
기타 자본총계 77.4 68.9 - - 66.9 81.7 - - 60.1 83.2 - -
충당금 0.2 0.2 - - 0.1 0.2 - - 0.2 0.3 - -
기타 6.8 6.0 - - 5.0 6.1 - - 4.5 6.2 - -
무원가성 자금계 84.4 75.1 - - 72.0 87.9 - - 64.8 89.7 - -
조달계 112.4 100.0 0.2 0.44 81.9 100.0 0.2 1.66 72.2 100.0 0.4 5.08

원화
자금
예치금 10.8 9.6 0.0 0.21 2.4 2.9 0.0 0.83 0.5 0.7 0.0 0.25
유가증권 0.5 0.5 - - 0.6 0.7 - - 0.6 0.8 - -
대출금 - - - - - - - - - - - -
(가계대출금) - - - - - - - -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96.6 86.0 - - 74.6 91.1 - - 66.1 91.6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108.0 96.1 0.0 0.21 77.5 94.7 0.0 0.83 67.2 93.2 0.0 0.25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108.0 - 0.0 0.21 77.5 94.7 0.0 0.83 67.2 93.2 0.0 0.25
기타 현금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2.7 2.4 - - 0.9 1.1 - - 0.7 1.0 - -
기타 1.7 1.5 - - 3.5 4.2 - - 4.2 5.8 - -
무수익성 자금계 4.4 3.9 - - 4.3 5.3 - - 4.9 6.8 - -
운용계 112.4 100.0 0.0 0.21 81.9 100.0 0.0 0.83 72.2 100.0 0.0 0.25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 서비스 내용

- 벤처투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하여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기업공개(IPO), M&A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투자 :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M&A 지원을 위하여 지분의 상당부분을 단독 또는 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인수한 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 조합 및 PEF운용 : 벤처투자와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은 연기금 및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조달되며 이를 결성하고 GP(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보수수익과 운영성과수익에 대한 성공보수수익 및 지분평가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15) 손해보험업 부문
<신한EZ손해보험>
(1) 영업개황

신한EZ손해보험은 2003년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자로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며 법인의 상호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은 기존의 신용보험(CPI) 및 운전자보험, SMART repair, Extend Warranty 등의 상품 외에도 특색 있는 디지털 보험 출시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손해보험사로 사업모델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한금융그룹의 관계사 및 스타트업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사업영역이 다각화된 디지털 기반의 손해보험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과        목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영업수익 28.4 70.4         27.4
영업비용   33.1            78.5         39.3
영업이익 -4.8 -8.1 -11.9
영업외수익(비용) 0.2             0.4          0.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 -7.7 -11.7
법인세비용     -               -            -
당기순이익 -4.5 -7.7 -11.7
기타포괄손익 -0.2             0.2 -0.3
총포괄이익 -4.7 -7.5 -11.9

주) 2022년 6월 30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신한EZ손해보험의 2022년 상반기까지의 손익은 신한금융지주 연결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음.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금액 이자율

원화
자금
예수금 0.5 0.3 - - 0.4 0.4 - - 0.3 0.5 - -
CD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기타 65.0 44.7 - - 40.5 36.8 - - 22.2 34.4 - -
소계 65.5 45.1 - - 40.9 37.1 - - 22.5 34.9 - -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65.5 45.1 - - 40.9 37.1 - - 22.5 34.9 - -
기타 자본총계 58.7 40.4 - - 53.3 48.4 - - 34.4 53.3 - -
충당금 2.2 1.5 - - 2.2 2.0 - - 2.0 3.1 - -
기타 19.0 13.1 0.0 0.14 13.8 12.5 0.0 0.15 5.6 8.7 0.0 0.22
무원가성 자금계 79.8 54.9 0.0 0.03 69.2 62.9 0.0 0.03 42.0 65.1 0.0 0.03
조달계 145.3 100.0 0.0 0.02 110.2 100.0 0.0 0.02 64.6 100.0 0.0 0.02

원화
자금
예치금 75.0 51.6 0.6 1.54 63.0 57.2 0.7 1.05 41.8 64.8 0.5 1.31
유가증권 30.9 21.3 0.1 0.89 21.4 19.4 0.1 0.66 9.9 15.4 0.1 1.04
대출금 0.1 0.1 0.0 3.85 0.2 0.1 0.0 3.96 0.2 0.3 0.0 4.04
(가계대출금) 0.1 0.1 0.0 3.85 0.2 0.1 0.0 3.96 0.2 0.3 0.0 4.04
(기업대출금)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0.0 0.0 - - 0.0 0.0 - - 0.0 0.0 - -
소계 105.9 72.9 0.7 1.35 84.6 76.7 0.8 0.96 51.9 80.4 0.7 1.27
외화
자금
외화예치금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105.9 72.9 0.7 1.35 84.6 76.7 0.8 0.96 51.9 80.4 0.7 1.27
기타 현금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2.3 1.6 - - 2.8 2.6 - - 1.8 2.8 - -
기타 37.0 25.5 - - 22.8 20.7 0.0 - 10.8 16.8 0.0 0.00
무수익성 자금계 39.3 27.1 - - 25.7 23.3 0.0 0.00 12.6 19.6 0.0 0.00
운용계 145.3 100.0 0.7 0.99 110.2 100.0 0.8 0.96 64.6 100.0 0.7 1.27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EZ손해보험은 현재 신용보험(CPI) 및 운전자보험, SMART repair, GAP, Extend Warranty 등의 기업성보험상품을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채널을 기반으로 한 가계성보험의 사업 모델에 맞는 질병 및 상해, 레저 보험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 모델에 적합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 연결기준 보유 중인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외환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통화선도 133,660,370
통화스왑 41,673,153
통화옵션 2,455,091
소  계 177,788,614
장내파생상품 통화선물 792,403
합  계 178,581,017
이자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이자율선도 및 스왑 37,331,105
이자율옵션 201,038
소  계 37,532,143
장내파생상품 이자율선물 1,008,558
이자율옵션 53,171
이자율스왑(*1) 87,260,045
소  계 88,321,774
합  계 125,853,917
신용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신용스왑 5,312,996
주식관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식스왑 및 선도 3,489,661
주식옵션 744,323
소  계 4,233,984
장내파생상품 주식선물 825,144
주식옵션 1,004,087
소  계 1,829,231
합  계 6,063,215
상품관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상품스왑 및 선도 945,660
상품옵션 8,000
소  계 953,660
장내파생상품 상품선물 및 옵션 24,456
합  계 978,116
위험회피
 파생상품
통화선도 1,146,594
통화스왑 3,929,358
이자율선도 및 스왑 10,794,191
합  계 15,870,143
미결제약정의 총계 332,659,404
(*1) 중앙청산거래소에서 결제되는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금액입니다.
(*2) 개별종목의 내재파생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나. 신용파생상품 현황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체결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의 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용매도 신용매입
해외물 국내물 해외물 국내물
Credit Default Swap 1,255,406 974,660 2,230,066 38,787 2,018,047 2,056,834
Credit Linked Notes 184,885
184,885

-
Total Return Swap - 1,000 1,000 - 1,025,097 1,025,097
기     타 - - - - - -
1,440,291 975,660 2,415,951 38,787 3,043,144 3,081,931

신용매도계약은 준거자산(Reference Entity)의 도산,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등의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상세 현황은 '상세표-4.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참조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현황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신한금융그룹의 지점 등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개)
구분 회사명 국내 해외
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1 - 1
자회사 신한은행 740 17 757
자회사 신한카드 28 1 29
자회사 SHC매니지먼트 1 - 1
자회사 신한금융투자 82 2 84
자회사 신한라이프 217 2 219
자회사 신한캐피탈 2 - 2
자회사 제주은행 32 - 32
자회사 신한신용정보 17 - 17
자회사 신한대체투자운용 1 - 1
자회사 신한자산운용 1 1 2
자회사 신한디에스 6 - 6
자회사 신한저축은행 1 - 1
자회사 신한아이타스 1 - 1
자회사 신한리츠운용 1 - 1
자회사 신한자산신탁 1 - 1
자회사 신한에이아이 1 - 1
자회사 신한벤처투자 1 - 1
자회사 신한EZ손해보험 - 15 15
손자회사 아메리카신한은행 - 10 10
손자회사 SBJ은행 - 1 1
증손회사 SBJ DNX - 1 1
손자회사 유럽신한은행 - 13 13
손자회사 신한캄보디아은행 - 1 1
손자회사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19 19
손자회사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 4 4
손자회사 캐나다신한은행 - 43 43
손자회사 신한베트남은행 - 1 1
손자회사 멕시코신한은행 - 39 39
손자회사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3 3
손자회사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5 5
손자회사 신한인도파이낸스 - 25 25
손자회사 Shinhan Microfinance - - -
손자회사 신한금융투자 베트남 - 1 1
손자회사 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 1 1
증손회사 신한자산운용 인도네시아 - 1 1
손자회사 신한금융투자 뉴욕 - 1 1
손자회사 신한금융투자 홍콩 - 1 1
손자회사 신한자산운용 홍콩 - 1 1
손자회사 신한디에스베트남 - 1 1
손자회사 신한큐브온 1 - 1
손자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 1 1
손자회사
신한베트남파이낸스 - 35 35
손자회사
신한금융플러스 285 - 285
합    계 1,420 246 1,666
(주1) 본점은 1개의 지점으로 반영
(주2) 사무소 포함 기준
(주3) SHC매니지먼트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이며 청산 절차 진행 중임.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리츠운용, 신한에이아이,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역별 지점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개)
지 역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합 계
서울 451 40 - 491
부산 52 5 - 57
대구 31 3 - 34
인천 55 9 - 64
광주 21 1 - 22
대전 26 1 - 27
울산 18 2 - 20
경기 181 19 - 200
강원 22 10 1 33
충북 24 10 - 34
충남 18 3 1 22
전북 16 1 - 17
전남 12 1 - 13
경북 16 10 1 27
경남 22 3 1 26
제주 34 7 - 41
세종 3 2 - 5
소계 1,002 127 4 1,133
해외(주) 14 - 9 23
합 계 1,016 127 13 1,156
(주) 해외현지법인은 제외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2,120,342 - - 2,120,342
건물 1,140,152 -434,704 -7,594 697,854
기타의유형자산 2,350,878 -1,819,701 - 531,177
사용권자산 1,342,313 -722,150 - 620,163
합계 6,953,685 -2,976,555 -7,594 3,969,536


<신한은행>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장부가액) 건물(장부가액) 합계 비고
본점 647,746 194,523 842,269 -
지점합계 683,844 271,487 955,332 -
합계 1,331,590 466,010 1,797,601 -

주)IFRS 연결 기준

<신한카드>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장부가액) 건물(장부가액) 합계 비고
본점 - - - -
지점합계  432,770   82,750  515,520 -
합계  432,770   82,750  515,520 -

주)IFRS 연결 기준

<신한금융투자>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장부가액) 건물(장부가액) 합계 비고
본점 114,837 65,434 180,271 -
지점합계 7,080 5,088 12,168 -
기타(사옥) 2,399 1,574 3,973 -
합계 124,316 72,096 196,412 -

주1) 본점은 6월말 기준 매각예정 자산으로 분류함
주2) 본점(자동제어시스템,승강기, 2층 컨퍼런스홀), 여수/구미(승강기)포함

<신한라이프>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장부가액) 건물(장부가액) 합계 비고
본점           -           -           - -
지점합계   12,877   22,811   35,688 -
합계   12,877   22,811   35,688 -


<제주은행>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토지(장부가액) 건물(장부가액) 합계 비고
본점   13,597     6,548   20,145 -
지점합계   14,715     8,360   23,075 -
합계   28,312   14,908   43,220 -


다.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헝후 1년)
<신한은행>

구분 리테일(주1) 기업 기타(주2) 합계
신설 1~3 3~5 5 9~13

주1) 리테일은 PWM포함 개수임
주2) 기타는 연결대상 해외현지법인의 자지점 포함 개수임
주3) 금융시간 여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점포 계획은 변경가능함

라.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신한은행>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대)
구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2년 말
CD 7 7 12
ATM 4,966 5,234 5,472
통장정리기 0 0 0
기타(공과금) 765 807 791


<제주은행>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대)
구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2년 말
CD 0 0 0
ATM 129 129 129
통장정리기 0 0 0

주) 자체 기기 기준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
(1) 그룹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자기자본(A) 45,988.7 43,863.4 39,709.1
위험가중자산(B) 289,806.5 270,692.2 252,321.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15.87% 16.20% 15.74%
(주) Basel Ⅲ 기준임.
(주2) 2022년 6월말 현황은 잠정치임.


(2) 자회사 자본적정성 현황  

(단위 : %)
           구 분 지표명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신한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7.9 18.2 18.5
신한카드 조정자기자본비율 18.8 18.9 19.9
신한금융투자 순자기자본비율 1,110.1 1,285.8 1,677.7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 265.4 284.6 249.5
신한캐피탈 조정자기자본비율 16.3 17.4 15.2
신한자산운용 자기자본(십억원) 202.1 202.5 170.6
최소영업순자본액(십억원) 35.2 31.1 30.7
제주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6.1 17.2 15.8
신한저축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3.6 12.4 15.8
신한자산신탁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 787.5 1,009.3 1,016.5
신한EZ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216.3 233.9 306.7
(주)
신한은행, 제주은행: Basel Ⅲ 기준, 신한저축은행: Basel I 기준
(주2) 2022년 6월말 현황은 잠정치임.


나. 유동성 현황
(1) 원화유동성비율

(단위 : 십억원, %)
구분 회사명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원화
유동성자산
원화
유동성부채
원화
유동성비율
원화
유동성자산
원화
유동성부채
원화
유동성비율
원화
유동성자산
원화
유동성부채
원화
유동성비율
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1,142.1 235.1 485.9 981.8 286.5 342.7 1,562.0 451.8 345.7
자회사 신한카드 20,080.4 5,338.5 376.1 18,950.6 5,024.4 377.2 17,596.2 4,658.9 377.7
신한금융투자 21,179.9 16,221.6 130.6 18,798.1 13,153.0 142.9 18,292.3 13,295.7 137.6
신한라이프생명 1,876.2 1,318.8 142.3 2,292.4 1,336.6 171.5 1,475.7 778.7 189.5
신한캐피탈 2,218.4 1,029.5 215.5 1,575.9 797.5 197.6 1,280.7 628.5 203.8
신한저축은행 627.9 502.4 125.0 525.1 477.3 110.0 314.7 184.8 170.3
신한자산신탁 275.5 24.6 1,120.1 243.0 41.6 583.4 185.5 21.8 851.4
신한AI 29.6 0.6 46.2 29.5 1.5 19.3 26.7 1.1 25.3
신한EZ손해보험 61.1 1.1 5,627.6 19.3 1.0 1,977.5 14.6 1.4 1,037.9
(주1) 신한금융지주회사: 1개월 이하
(주2)
신한라이프: (3개월이하 유동자산 ÷ 3개월평균 지급보험금) × 100
(주3)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3개월
(주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신한은행, 제주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15년 3월 말 이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됨.
(주5) 2021년 7월 1일 신한생명(존속법인)과 오렌지라이프(소멸법인)가 신한라이프로 합병됨에 따라, 2021년 말 원화유동성부채에는 (구)오렌지라이프의 지급보험금을 포함하여 작성함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십억원, %)
회사명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총 고유동성
자산
순현금
유출액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총 고유동성
자산
순현금
유출액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총 고유동성
자산
순현금
유출액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신한은행 76,265.4 80,786.0 94.5 68,922.6 78,444.5 87.9 63,154.4 70,453.2 89.6
제주은행 884.5 808.5 109.4 803.9 748.9 108.4 600.5 572.9 106.0
(주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신한은행, 제주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15년 3월말 이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됨.
(주2) 2017년 이전 현황은 3개월간 매월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2017년 이후 현황은 3개월간의 일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은행 경영공시 기준).
(주3)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자금 지원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말까지 통합LCR비율 규제기준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였으며, 2022년 9월말 90%, 12월말 92.5%, 2023년 3월말 95%, 2023년 6월말 97.5%, 2023년 7월이후 100%로 단계적 정상화 예정.


(3) 외화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미불, %)
구분 회사명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외화
유동성자산
외화
유동성부채
외화
유동성비율
외화
유동성자산
외화
유동성부채
외화
유동성비율
외화
유동성자산
외화
유동성부채
외화
유동성비율
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79.7 9.9 806.7 94.9 9.9 958.0 108.8 9.9 1,094.3
자회사 신한금융투자 9,359.5 9,028.7 103.7 7,226.4 6,980.2 103.5 6,426.3 6,587.4 97.6
신한캐피탈 67.9 10.4 652.2 96.7 0.4 23,033.1 50.9 23.0 221.5
제주은행 12.7 11.6 109.6 27.6 25.5 108.0 21.7 16.3 132.7
(주1) 외화유동성비율은 3개월 이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함.
(주2) 제주은행 외화유동성비율은 유동화가중치 적용 후 기준임.


(4)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구분 회사명 2022년 반기 2021년 4분기 2020년 4분기
자회사 신한은행 111.5 112.6 97.0
(주)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분기 평균 기준으로 작성함.
(주2)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자금 지원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말까지 외화LCR비율 규제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인하하였음.


다. 건전성
(1)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총여신 406,323.3 393,049.4 357,566.8
고정이하여신 1,779.6 1,741.0 1,878.3
고정이하여신비율 0.44% 0.44% 0.53%
무수익여신 1,403.4 1,363.9 1,390.3
무수익여신비율 0.35% 0.35% 0.39%
대손충당금적립률(A/B) 194.41% 182.50% 162.95%

대손충당금잔액(A) 3,459.6 3,177.3 3,060.8
고정이하여신(B) 1,779.6 1,741.0 1,878.3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2)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단위 : %)
구분 회사명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고정이하
여신비율
무수익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무수익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무수익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 - - - - - - - -
자회사 신한은행 0.26 0.21 191 0.27 0.21 163 0.36 0.29 143
신한카드 0.82 0.39 333 0.88 0.36 314 1.09 0.56 277
신한금융투자 4.91 4.92 93 4.83 4.83 98 4.59 1.94 142
신한라이프생명 0.07 0.05 421 0.07 0.07 286 0.13 0.13 251
신한캐피탈 0.82 0.54 137 0.42 0.38 165 0.72 0.73 164
제주은행 0.49 0.42 126 0.51 0.43 95 0.60 0.53 93
신한저축은행 1.92 1.89 127 2.13 2.32 108 2.69 2.82 88
신한자산신탁 53.33 53.33 100 85.37 85.37 59 84.84 84.84 61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라. 부채비율
<신한금융지주회사>

별도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부채(A) 10,137.8 10,410.5 10,426.8
자기자본(B) 27,171.8 26,405.4 25,057.1
부채비율(A/B) 37.31% 39.43% 41.61%


마. 기타 참고사항
(1) 상위 20대 개별기업 익스포져

연결 기준, 2022년 6월말 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 원화대출 외화대출 유가증권 지급보증 기타 합계
기획재정부             -             -     31,955.2             - - 31,955.2
한국주택금융공사             -             -       9,424.4             - - 9,424.4
BANKOFKOREASEOUL       970.0             -       6,393.3          0.1 - 7,363.4
한국산업은행           0.8         11.6       6,304.6             - - 6,316.9
중소기업은행       357.9             -       4,280.6             - - 4,638.5
EXPORT-IMPORTBANKOFKOREASEOUL             -         17.5       2,376.6         79.2 - 2,473.3
삼성전자(주)             -     1,960.7                -             - - 1,960.7
(주)우리은행       911.3       181.0         744.8             -  0.1 1,837.2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212.1       853.4         163.4       474.6 - 1,703.5
농협은행(주)       663.4         59.3         892.8         65.7 - 1,681.1
(주)하나은행       650.0       229.0         670.4         36.4 - 1,585.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45.8             -       1,003.5             - - 1,549.3
한국도로공사           0.0             -       1,471.7             - - 1,471.7
한국토지주택공사           0.0             -       1,430.8             - - 1,430.8
(주)국민은행       513.6         65.7         533.8         28.1 - 1,141.1
(주)호텔롯데           0.5       385.9         388.4       323.9 - 1,098.6
현대제철(주)       391.8       477.4         162.9         35.8 - 1,068.0
미래에셋증권(주)       241.6         32.3         738.4             - - 1,012.2
삼성중공업(주)             -             - - 1,008.9 -  1,008.9
삼성물산(주)             -       130.0         113.8       740.1 0.0 983.9
합 계     5,458.9     4,403.7     69,049.1    2,792.7 0.1 81,704.6
(주1) 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주2)
기준 익스포져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익스포져

연결기준, 2022년 6월말 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 원화대출 외화대출 유가증권 지급보증 기타 합계
삼성        238.6      2,546.1 1,474.8      1,841.0           0.0       6,100.5
현대자동차        825.0      2,348.0 1,824.3        691.6           0.1       5,688.9
에스케이        809.4        592.4 2,282.6        327.6           0.0       4,012.0
엘지        481.0      1,233.8 1,381.4        851.5             -       3,947.6
롯데        118.8        802.0 1,921.5        714.6             -       3,556.8
현대중공업        155.3        298.8          298.7      1,614.6             -       2,367.4
한화        173.2        511.5 1,205.5        457.7           0.0       2,347.9
엘에스        211.6        631.6          271.3      1,023.8             -       2,138.2
지에스         36.1        253.6          555.5        615.9             -       1,461.0
케이티         35.0        134.9          962.2        161.0             -       1,293.1
합 계     3,083.8     9,352.5     12,177.7     8,299.2          0.1    32,913.2
(주1) 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주2)
기준 익스포져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3) 상위 20대 부실채권

연결기준, 2022년 6월말 기준 (단위 : 십억원)
차주 업종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충당금
A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121 121 115
B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56 56 56
C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26 26 17
D 강선 건조업 26 26 1
E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5 25 0
F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24 24 14
G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23 21 21
H 기타 금융 투자업 20 20 7
I 외항 화물 운송업 16 16 12
J 호텔업 10 10 4
K 유리 및 창호 공사업 10 9 2
L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3 8 0
M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7 7 2
N 그 외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6 6 2
O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6 6 0
P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 5 1
Q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5 5 1
R 종합병원 5 5 2
S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6 5 2
T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4 4 3
합계       456                405               262


바. 업계의 현황

(1) 경제환경 변화

(가)  글로벌 경제 전망

2022년 상반기 중 글로벌 경제는 COVID-19 확산세 둔화와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높은 원자재 가격 지속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거듭 경신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어 경기둔화 혹은 침체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분기 GDP성장률의 속보치가 -0.9%(전분기대비 연율)로 집계되어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하였습니다. 1분기는 순수출 등 대외 요인에 기인한 반면, 2분기에는 내수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로 서비스 소비는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고물가 영향으로 상품소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6월 CPI가 9.1%로 41년래 최고치로 상승하는 등 높은 물가 오름세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졌으며, 이는 소비감소 및 투자위축을 불러와 경기침체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고용지표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면서 4월 전망 대비 큰 폭으로 조정하였고 미국의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상반기중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가 봉쇄되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2분기 GDP 성장률은 0.4%(전년 동기대비)로 집계되어 경기 부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정부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들어 산업활동이 확장세으로 돌아서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COVID-19 재확산, 부동산 부실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2020년과 같은 V자형의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中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로 다수의 IB들이 올해 목표로 설정한 5.5% 성장률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7월 IMF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3%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팬데믹을 제외하고 4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로존 GDP는 경제활동 재개로 2분기에 0.7%(전분기 대비) 성장하여 시장예상보다는 선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6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심리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둔화 압력에도 유로존의 물가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6월 CPI가 8.6%로 집계되어 통계 최고치를 경신하자,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11년만에 금리인상을 하며 예상보다 큰 폭인 빅스텝(50bp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對러 제재 여파로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독일행 가스 공급량을 대폭 축소하여 산업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인플레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를 차단할 경우 독일이 연내 큰 폭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는 등 유로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7월 IMF는 세계경제는 우울하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Gloomy and More Uncertain)하면서 높은 물가상승 지속과 중국의 성장둔화, 전쟁 및 코로나 영향을 근거로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기존 대비 0.8%p 하향한 2.5%로, 신흥국은 0.2%p 하향한 3.6%로 전망하였습니다. 선진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였으며, 신흥국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돌아서자 자본이탈 위험과 동시에 中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성장 약화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하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기하방 리스크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화, 재정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22년 상반기 중 한국 경제는 1분기 0.6%, 2분기 0.7%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을 달성하여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1분기에는 반도체, 화학제품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으며, 2분기에는 민간소비 반등과 정부소비가 성장을 이끌며 8분기 연속 성장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1분기 중에는 오미크론 확대로 위축되었으나, 2분기에 의류 및 신발 등의 준내구재와 서비스 수요가 늘어 전분기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가 도소매 및 숙박 음식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로 이어져 2분기 성장에 주요 역할을 하였습니다. 추경 집행 및 사회보장현물 수혜를 중심으로 정부 소비도 1.1% 증가하여 2분기 성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및 자동차 부품 공급차질 상황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며,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의 양호한 수요로 플러스로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은 2분기에는 3.1% 감소하였는데 이는 COVID-19로 타격을 받았던 2020년 2분기(-14.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었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對中무역의 주요 품목인 화학과 금속제품 수출이 감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4월부터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7월 말 현재) 2분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1%p로 전분기 1.7%p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원유 및 구리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곡물, 천연가스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무역적자 폭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물가 지속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가중, COVID-19 재확산으로 인한 대면 모임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리상승과 높은 인플레는 소비 뿐 아니라 설비투자와 건설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석유제품과 같은 주력품목과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부문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공급차질 해소 시 수출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국내 경기하방 압력을 다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한국의 CPI가 6%에 진입하는 등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상기조로 韓銀은 상반기에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빅스텝(50bp)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연초에는 1%였던 기준금리를 7월에는 2.25%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금통위는 韓·美 기준금리 역전과 이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인플레 압력, 원/달러 환율, 韓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75bp) 금리인상을 2연속 단행하는 등 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는데다 국내 물가가 수개월 동안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 악화되는 무역/경상수지 적자와 이에 따른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연내 3%대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强달러가 지속되자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6월말 이후 1,300원 선을 상회하여 7월말 현재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등 일부 하방압력이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인하여 외환 보유고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韓美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유출 가속화 시 1,300원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 금융산업 동향
1) 은행업

①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의 업무는 예ㆍ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및 내외국환 업무 등과 같은 고유업무와 보증, 어음인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과 같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업무, 그리고 신탁업무 등과 같이 타 법령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겸영업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건전성 및 수익성

국내 은행은 2021년 중 코로나19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기조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견조한 자산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말 예금은행 원화대출 잔액은 약 2,186억으로 전년말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의 DSR 확대 시행 등의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은 전년말 대비 0.1억 증가로 거의 동일하지만,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와 금융지원이 지속되면서 전년말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건전성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과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국내은행 2022년 5월말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은 0.24%(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로 전년 동월말 대비하여 0.08%p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변동 및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확대될 경우 최근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대출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반기 중 대출자산의 양호한 자산성장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효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개선되며 이자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지속 및 지난해 대손충당금 누적 적립액 확대의 영향으로 대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COVID-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외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이 확대될 경우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③ 경쟁요소
금융당국의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규제 범위가 신용대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은행의 가계대출 자산의 성장이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크게 중가한 중소기업대출 대상 대손충담금 적립 부담이 늘어나면 은행들의 신규여신 공급여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될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 오픈뱅킹 시행으로 인한 펌뱅킹 수수료 감소 등의 요인들로 인해 수수료 수익의 일부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2년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약진 등이 예상되어 은행산업의 시장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으로,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가 짙어지면서 전통적인 은행사업모델에 있어 디지털금융회사나 그림자금융회사들과의 경쟁 강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여 비용구조 개선과 영업기회 발굴에 매진하고, 확대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여 개방형 혁신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 등과의 제휴 및 고객 중심적 영업방식과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대면거래로의 전환으로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빅테크 기업 등의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과 디지털 경제 확산, 인구 구조 변화, 규제 개혁 등으로 은행산업의 환경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중심의 부실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개별 리스크 관리와 디지털 금융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 은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업

①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업은 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상품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판매· 보험대리점· 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수요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 소비지출 및 소비자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에는 여행·레저업종, 명절·연말연시에는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른 고객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카드결제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산업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가계의 신용위험 수준도 업계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

2022년 경영환경은 COVID-19 변이확산, 집단 변역 지연, 봉쇄 반복 등 펜데믹 전개양상 및 美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등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시장은 카드회원 규모 증가, 현금시장 공략 등으로 전체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2022년 현재 민간 소비의 82%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양적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Big Tech사/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COVID-19로 인해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장기카드대출 DSR 적용,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마이데이터사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 및 추가적 사업 인가로 인해 업의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경쟁심화 및 기회 확대 양쪽 측면 모두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과 빠른 체질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

①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금의 수요자(기업,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금융 방식의 금융산업입니다.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금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매매(Dealing), 기타 부수/겸영 업무(투자자문, 일임, 신탁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국내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1년 말 2,977.7포인트에서 2022년 2분기 말 2,332.6포인트로 21.7% 하락하였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1년 27.3조원에서2022년 2분기 말 18.5조원으로 32.3%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 증시 거래대금 주체별 비중은 외국인 19.8%, 기관 12.4%, 개인 67.8%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이들의 참여가 위탁매매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예탁금 잔액은 2022년 2분기 말 기준 57.4조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 중개자'로서 BK(브로커리지)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본 공급자'로서 IB(투자은행) 부문 수익을 다변화해 증시 거래대금에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기업금융의 경우, 현재 전통적인 기업금융 부문 외에 인수금융과 해외 부동산 등을 활용한 구조화금융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업금융 활성화 정책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증권사 기업금융 수익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58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은 2021년 말 1,121.6%에서 2022년 1분기 말 1,022.0%로 하락했습니다(당기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개별 기준). 하지만 여전히 과거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의해 신용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연동되기 때문에, 구NCR 비율 관리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술한 증권사들의 구NCR비율은 2022년 1분기 말 기준 149.3% 수준입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감안 시 대형사의 시장 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레버리지 비율 900% 이상인 중소형사들의 경우 자본을 확충하거나 부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손익 기여도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다만 신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은행계 증권사의 경우 후발 증권사가 WM/CIB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은행/금융투자 협력모델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의 증권업 진출은 향후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 생명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입니다. 보험상품은 여러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험사고에 따라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은 위험률차익(예정위험률 〉실제위험률), 이자율차익(실제수익률 〉예정이율),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의 3가지 이원을 통해 창출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국내 보험업계는 2023년 IFRS17, 현행 RBC제도를 대체할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등으로 보험회사 손익 및 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매출인식방법이 변경되는 등 전반에 큰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핀테크 발전을 통한 판매 채널 및 헬스케어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장성 상품과 가치 중심의 경영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어, 향후 판매 채널과 상품,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저성장 및 금리 변동성 확대로 전략적 비용절감을 통한 사업비의 효율성 제고와 위험률차 손익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언더라이팅(위험인수) 역량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핀테크기업의 금융업진출 등 이종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명보험시장이 성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성장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디지털 기반의 대고객 서비스 확대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법 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규칙, 보험 계약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 업종으로 수신 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할부/리스시장은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대상 고객 범위가 넓어 틈새시장 발굴 및 고객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업권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오토론 및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이 확대되고 P2P업체 및 대부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시장 영역이 커지는 등 타 금융업권과의 사업영역 상충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금융(할부, 리스, 오토론) 취급액 증가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 융자 증가로 전체 업권의 외형 및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쟁심화에 따른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6) 자산운용업

①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자산(부동산 등)을 투자자(보험사, 연기금, 회사,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투자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총 순자산(NAV)은 2022년3월말 기준 1,476조원에서 2022년 6월말 기준 1,423조원으로 약 3.6%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자산운용업계는 전체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 12월말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38.7% 증가한 53,76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2022년 6월말 기준, 펀드 순자산(NAV)은 840조원으로 2022년3월말 857조원 대비 17조원(-2.0%)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모시장이 공모시장 규모를 추월한 가운데, 공모펀드는 주식, 단기금융 유형 등으로 자금이 감소하며 292조원을 기록하고, 사모펀드는 부동산, 특별자산 유형 등의 투자가 증가하며 549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기관투자자 중심의 성장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은 2022년 5월말 펀드판매 잔액(743조원) 중 12.5%(94조원)으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기관투자자 비중은 87.4%(649조원)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6월말 펀드 기준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2년 3월말 대비 11조원 (-10.4%) 감소한 95조원을 기록했으며, 채권형 펀드는 ‘22년3월말 대비 6조원(-4.9%) 감소한 117조원, MMF는 ‘22년 3월말 대비 7조원(-4.5%) 감소한 147조원,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는 주가하락, 고금리에 따른 상대수익 추구 성향에 힘입어 ‘22년 3월말 대비 각 7조원(5.0%), 5조원(4.1%)이 증가하여 각 146조원과 128조원의 순자산을 기록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금리 상승 및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개인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산운용사 전통자산의 총 순자산(NAV)은 감소한 반면, 전통자산에서 추가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기관들의 해외 및 대체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업계는 대체자산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7)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 상공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최근 국내 코로나19 에 따른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나,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시중 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로 인한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격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대부업계의 소매금융강화 등 영업 환경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 부동산신탁업
① 산업의 특성

신탁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ㆍ관리 또는 토지 개발 후 임대ㆍ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통해서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에 요구되는 조건인 자본금 규모(100억원 이상) 외에도 전문인력 및 시스템의 보유 등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가시 심사가 진행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최근 몇 년간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축적된 자본력과 전문화된 개발사업 추진·관리 능력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COVID-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부동산신탁업계도 어느 정도 부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에 대한 이해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신탁을 통한 개발사업의 Risk를 관리·분담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경기 악화가 부동산신탁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경쟁요소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기존 11개 신탁사 외에 3개사가 추가로 시장에 진입하여 신탁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영업력 및 영업망, 수수료율 등이 경쟁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수탁받은 부동산 및 부수업무의 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 능력·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자, 수익자 외에도 수분양자나 하도급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신탁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도 주요한 경쟁요인입니다. 반면, 차입형토지신탁이나 PFV 출자사업과 같은 자금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안정성이 요구되며,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의 높은 신용도와 재무안정성이 요구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9)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대고객 영업활동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IT 컨텐츠 발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핀테크(fintech) 산업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등 IT기술과 결합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산업과 신기술 기반 ICT의 융합산업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의 IT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IT부문의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기관투자가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출, 펀드 성과 측정, 트레이딩 시스템 제공, 법정보고서 제출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총 11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관리 총자산 규모는 일반펀드(공모/사모펀드) 기준 838조원입니다. 사무관리 자산 규모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투자시장이 위축되었으나, 2022년 백신개발 및 접종으로 인하여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관리업계의 수익성은 펀드 시장 전반의 보수율 인하 요구와 상대적으로 보수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 순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체하는 추세이나, 보수율의 정상화, 저성장 고령화 기조 및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REITs, PEF 등 대체 투자자산 시장이 확대되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신용정보업

신용정보업은 채권추심, 신용조사, 신용조회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이 중 '채권추심업무'는 부실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 및 관리를 통해 채권자의 유동성 확보 및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촉진하는 업무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경기침체기에는 채권수임 건수와 채권 수임액이 증가하고 회수율은 낮아지는 반면, 경기상승기에는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의 향상으로 채권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신용조사업무'는 금융기관 등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거래 당사자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로 서류수령대행 등 금융 부대 서비스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30개로(신용조회 6개, 채권추심 24개)가 영업 중입니다. 신용정보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2) 부동산자산관리업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 발굴, 투자자 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유치, 시설관리, 부동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3) 투자자문업

① 산업의 특성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문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경쟁심화 여파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형투자자문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되는 등 투자자문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③ 경쟁요소

투자자문업은 또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4)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5) 손해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과,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실손 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흐름을 뒤따라가는 후행적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국내 보험업계는 2023년IFRS17, 현행 RBC제도를 대체할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등으로 보험회사 손익 및 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매출인식방법이 변경되는 등 전반에 큰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미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상승은 보험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투자 손익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신한금융지주 사업비전 및 경영방침

(가) 그룹 중기 전략 방향

신한금융그룹은 복합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차별적 성장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정받는 『一流 금융그룹』으로 진화하기 위해 그룹 중기전략 『F.R.E.S.H 2020s』를 2020년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F.R.E.S.H는 각각
 F, Fundamental: 탄탄한 기초체력을 통한 그룹 가치 극대화
 R, Resilience: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의 회복탄력성 강화
 E, Eco-system: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경쟁력 제고
 S,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룹 차원의 일관된 정책 운영
 H, Human-talent: 미래 성장을 이끌 융복합형 인재 확대
 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기전략 'F.R.E.S.H 2020s'의 차별적 성장 방향성을 기반으로 2022년의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2년 7대 세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 혁신/개방형 디지털 전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역량과 데이터 역량(마이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금융 플랫폼 강화를 추진하며, 메타버스/가상자산 등 미래금융 New Biz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그룹 SI펀드 등을 활용해 전략적 투자/제휴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부협업을 확대하고 외부의 강점과 역량을 그룹 주요 플랫폼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한편 퓨처스랩 등 그룹 차원 스타트업 투자 및 유니콘 육성 체계도 지속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2. 미래 성장 기반 확장

기존 사업라인의 기초체력 강화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창출된 수익을 미래 성장영역의 발굴/투자에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 사업라인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함께 특히 자본시장 비즈니스의 전략적 강화를 통해 비이자이익 창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 성장영역 발굴을 위해서는 新사업 발굴 확대와 함께 미래성장 영역에 대한 Inorganic 및 전략적 제휴 기회도 적극 탐색할 예정입니다.

3. 차별적인 글로벌 성장 추진

신한의 앞선 글로벌 사업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업에서의 차별성 확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도화된 글로벌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며, 신한만의 특화된 현지화 전략 추진 및 그룹사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현지 빅테크/플랫폼 기업 투자 등 디지털을 통한 성장 추진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확장 관점에서, 고객 관점 글로벌 성장전략(글로벌 상품 소싱 역량 강화 등) 및 글로벌 고유자산 운용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ESG 본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Zero Carbon Drive(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관리 및 Transition Finance 추진 등) 및 국가 新성장 영역에 대한 자금 공급, 포용적 금융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ESG 선도기업 Positioning 강화를 위한 ESG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분석/대응을 강화하고, ESG 전략지표 기반 그룹/그룹사 ESG 성과 측정 정교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경영환경 상 복합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및 신기술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디지털화, 무형자산 보유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리스크관리 인프라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신한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의 차별적 역량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 First Conduct Risk Management 강화' 방향성에 따라서 정교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 역동적인 조직체계 구축

그룹은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사업라인별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그룹은 2022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새로운 그룹의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자회사 별 조직역량 강화(조직 효율성/유연성 제고, 고객 중심적 조직 체계 구축 등)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문화

'융복합형 인재 경영'은 다른 핵심적인 전략과제 추진의 기반이 되는 내용으로, 신한은 디지털 인재 확보·육성 및 융복합형 인재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그룹은 2021년 부터 신한문화 대전환 '신한RE:BOO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빠르고 유연한 조직문화, HR Digitalization 등 문화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룹의 전략 실행과 변화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사. 신규사업 진출 등


1)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2019 년 2월 1일 (구)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0년 1월 28일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오렌지라이프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구)신한생명과 (구)오렌지라이프 합병을 통해 그룹내 생명보험업 강화는 물론 은행과 비은행 부문간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강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29일 (구)네오플럭스(현, 신한벤처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0년 12월 30일 주식교환을 통해 (구)네오플럭스를 완전자회사화 하였고, 2019년 5월 2일 (구)아시아신탁(현,신한자산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0년 5월 16일 잔여지분 인수를 완료하여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 (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신한EZ손해보험)을 인수하며 향후 디지털 기반 손해보험사로 스타트업 등 새로운 영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지주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그룹내 시너지를 강화하여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 신한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은 은행법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은행업무는 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등 수신업무와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업무인 여신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경제교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환 업무가 은행업무에 포함됩니다. 현재 아메리카신한은행, 캐나신한은행, 유럽신한은행,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신한캄보디아은행, ㈜SBJ은행, 신한베트남은행, 멕시코신한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등 해외법인을 포함한20개국166개 네트워크를바탕으로Glocalization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이익창출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Digital transformation 강화를 통한 신사업모델 개척 및 영업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며, 2019년 이후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구)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현,신한라이프)과 (구)아시아신탁(현,신한자산신탁), 신한에이아이, 신한EZ손해보험 등을 비롯한 그룹사간 시너지 지속 강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3)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2020년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데이터 영역에서의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마이데이터 및 개인사업자 CB서비스를 신속하게 오픈(2021년 12월 마이데이터, 2021년 9월 개인사업자CB)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용 활성화와 수익 기여를 목표로 Daily engagement program 강화를 통해 대출/보험/카드/투자 등 다양한 금융중개를 본격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CB는 부수업무 신고와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독점적 사업 기회를 영위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원회 주관)를 적극 활용하여, My송금, My월세 등 업계 최다인 총 12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및 사업기회를 선점하였고 서비스 출시 및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4)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시장 내 플랫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22년 4월 2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했으며 3분기에 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부터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도 함께 착수하여 약 8개월간 구축을 진행한 후 '22년 하반기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오픈시 고객의 금융 데이터와 증권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및 차별화된 투자, 절세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투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5) 신한라이프
신한생명보험(존속법인)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소멸법인)은 2021년 7월 1일에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사명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입니다. 신한라이프는 합병을 통해 외형성장뿐 아니라 리스크관리와 경영효율 부문에서도 선진화된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한 경영 안정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차별적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보험 판매 전문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의 영업을 개시하고 2021년 12월에는 헬스케어 플랫폼 자회사인 신한큐브ON을 공식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현지법인인 신한라이프베트남법인은 2021년 2월 라이센스인가 획득 후 사업개시를 위한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고객전략 고도화를 통해 고객가치를 증대함과 더불어 자산운용 정책의 핵심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6) 신한BNPP자산운용 지분(35%)인수 및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합병
신한금융그룹은 2021년 1월 15일 BNP파리바로부터 신한BNPP자산운용지분 35%인수(2020년 12월30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함으로써 100%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자산운용부문 개편을 통해 국내 시장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향후 다변화된 국내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소싱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BNP파리바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급 체계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신한자산운용으로 사명변경]

또한,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은 2021년 9월 15일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사의 전문역량 상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규모, 시너지 창출 등 자산운용업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 및 존속법인의 상호 : 신한자산운용]

※ 참고사항

당사는 해외거래소인 美NYSE에 동시 상장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美연차보고서인 Form 20-F 공시서류를 매년 美SEC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Form 20-F는 2022년 4월 20일에 제출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해당 Form 20-F 원문보고서와 한글요약 번역본을 공시하였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2022.06.30)

제21기
(2021.12.31)
제20기
(2020.12.31)
자      산


Ⅰ.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30,590,456 28,453,404 33,410,542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1,398,243 62,403,759 59,091,403
Ⅲ. 파생상품자산 6,645,209 3,799,189 5,633,915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6,500,057 64,838,323 58,316,112
Ⅴ.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2,594,142 49,930,076 47,282,623
Ⅵ.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405,995,885 389,137,156 356,221,519
Ⅶ. 유형자산 3,969,536 4,046,164 3,989,697
Ⅷ. 무형자산 5,737,190 5,644,782 5,480,619
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734,114 2,913,745 2,657,768
Ⅹ. 당기법인세자산 22,710 15,159 51,894
XI. 이연법인세자산 606,967 134,854 215,345
XII. 투자부동산 339,556 675,391 615,235
XIII. 순확정급여자산 472,081 142,020 18,374
XIV. 기타자산 45,405,867 35,973,754 32,194,666
XV. 매각예정자산 214,247 44,409 54,392
자산 총계 683,226,260 648,152,185 605,234,104
부      채


Ⅰ. 예수부채 373,856,715 364,896,675 326,416,868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317,981 1,369,225 1,436,694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7,402,049 8,023,870 8,455,724
Ⅳ. 파생상품부채 7,726,444 3,586,564 5,016,567
Ⅴ. 차입부채 50,442,724 43,167,065 41,594,064
Ⅵ. 사채 80,806,552 80,149,363 75,134,394
Ⅶ. 순확정급여부채 32,161 51,204 62,514
Ⅷ. 충당부채 1,161,799 1,166,856 804,736
Ⅸ. 당기법인세부채 535,429 702,660 389,586
X. 이연법인세부채 23,273 175,947 579,656
XI. 보험계약부채 54,781,670 54,333,498 53,460,230
XII. 기타부채 55,440,452 40,990,836 45,526,213
XIII. 매각예정부채 715 - -
부채 총계 633,527,964 598,613,763 558,877,246
자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7,349,274 47,291,150 44,069,567
 (1) 자본금 2,969,641 2,969,641 2,969,641
 (2) 신종자본증권 3,932,822 3,334,531 2,179,934
 (3) 자본잉여금 12,095,043 12,095,043 12,234,939
 (4) 자본조정 -577,977 -664,429 -687,935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153,587 -984,936 -404,181
 (6) 이익잉여금 32,083,332 30,541,300 27,777,169
Ⅱ. 비지배지분 2,349,022 2,247,272 2,287,291
자본 총계 49,698,296 49,538,422 46,356,858
부채와 자본 총계 683,226,260 648,152,185 605,234,104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447개 419개 396개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2022.06.30)

제21기 반기

(2021.06.30)

제21기
(2021.12.31)
제20기
(2020.12.31)
Ⅰ.영업이익 3,655,152 3,375,896 5,952,096 4,929,736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33,290 66,137 158,600 159,533
Ⅲ.기타영업외손익 55,184 -67,661 -527,032 -335,398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43,626 3,374,372 5,583,664 4,753,871
Ⅴ.법인세비용 983,112 878,496 1,471,036 1,255,795
Ⅵ.당기순이익 2,760,514 2,495,876 4,112,628 3,498,076
Ⅶ.기타포괄손익 -2,167,963 -472,556 -617,789 -173,844
Ⅷ.총포괄이익 592,551 2,023,320 3,494,839 3,324,232
Ⅸ.당기순이익의 귀속 2,760,514 2,495,876 4,112,628 3,498,076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720,813 2,443,779 4,019,254 3,414,595
 (2) 비지배지분 39,701 52,097 93,374 83,481
Ⅹ.총포괄이익의 귀속 592,551 2,023,320 3,494,839 3,324,232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56,628 1,972,275 3,402,925 3,242,745
 (2) 비지배지분 35,923 51,045 91,914 81,487
XI.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4,975원 4,480원 7,308원 6,654원
 (2) 희석주당순이익 4,975원 4,480원 7,308원 6,654원


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2022.06.30)

제21기
(2021.12.31)
제20기
(2020.12.31)
자      산


Ⅰ.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28,253 44,913 3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36,334 1,617,734 1,810,867
Ⅲ. 파생상품자산 - 17,933 39,392
Ⅳ.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877,365 3,976,059 3,218,455
Ⅴ. 유형자산 6,270 5,098 4,755
Ⅵ. 무형자산 5,475 5,499 5,605
Ⅶ.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30,667,855 30,335,041 29,955,184
Ⅷ. 매각예정자산 15,385 15,385 15,385
Ⅸ. 이연법인세자산 5,364 - -
Ⅹ. 기타자산 667,300 798,231 434,268
자산 총계 37,309,601 36,815,893 35,483,914
부      채


Ⅰ. 파생상품부채 - 6,263 22,133
Ⅱ. 차입부채 20,000 - -
Ⅲ. 사채 9,410,933 9,559,553 9,920,059
Ⅳ. 순확정급여부채 2,595 1,531 3,137
Ⅴ. 이연법인세부채 - 9,151 1,777
Ⅵ. 기타부채 704,245 834,019 479,711
부채 총계 10,137,773 10,410,517 10,426,817
자      본


Ⅰ. 자본금 2,969,641 2,969,641 2,969,641
Ⅱ. 신종자본증권 3,932,822 3,334,531 2,179,934
Ⅲ. 자본잉여금 11,350,819 11,350,819 11,351,424
Ⅳ. 자본조정 -45,797 -45,797 -45,718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75 -7,253 -6,971
Ⅵ. 이익잉여금 8,970,518 8,803,435 8,608,787
자본 총계 27,171,828 26,405,376 25,057,097
부채와 자본 총계 37,309,601 36,815,893 35,483,914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2022.06.30)

제21기 반기

(2021.06.30)

제21기
(2021.12.31)
제20기
(2020.12.31)
Ⅰ.영업이익 1,335,787 1,489,028 1,424,182 1,276,422
Ⅱ.영업외손익 -81 -643 -2,750 1,087
Ⅲ.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35,706 1,488,385 1,421,432 1,277,509
Ⅳ.법인세비용(수익) -14,924 2,347 7,476 3,066
Ⅴ.당기순이익 1,350,630 1,486,038 1,413,956 1,274,443
Ⅵ.기타포괄손익 1,078 153 -282 449
Ⅶ.총포괄이익 1,351,708 1,486,191 1,413,674 1,274,892
Ⅷ.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2,401원 2,686원 2,430원 2,354원
 (2) 희석주당이익 2,401원 2,686원 2,430원 2,354원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2기 반기 말 2022년 6월 30일 현재
제21기 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말 제21기 말 제20기 말
자      산


Ⅰ.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30,590,456 28,453,404 33,410,542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1,398,243 62,403,759 59,091,403
Ⅲ. 파생상품자산 6,645,209 3,799,189 5,633,915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6,500,057 64,838,323 58,316,112
Ⅴ.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2,594,142 49,930,076 47,282,623
Ⅵ.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405,995,885 389,137,156 356,221,519
Ⅶ. 유형자산 3,969,536 4,046,164 3,989,697
Ⅷ. 무형자산 5,737,190 5,644,782 5,480,619
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734,114 2,913,745 2,657,768
Ⅹ. 당기법인세자산 22,710 15,159 51,894
XI. 이연법인세자산 606,967 134,854 215,345
XII. 투자부동산 339,556 675,391 615,235
XIII. 순확정급여자산 472,081 142,020 18,374
XIV. 기타자산 45,405,867 35,973,754 32,194,666
XV. 매각예정자산 214,247 44,409 54,392
자산 총계 683,226,260 648,152,185 605,234,104
부      채


Ⅰ. 예수부채 373,856,715 364,896,675 326,416,868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317,981 1,369,225 1,436,694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7,402,049 8,023,870 8,455,724
Ⅳ. 파생상품부채 7,726,444 3,586,564 5,016,567
Ⅴ. 차입부채 50,442,724 43,167,065 41,594,064
Ⅵ. 사채 80,806,552 80,149,363 75,134,394
Ⅶ. 순확정급여부채 32,161 51,204 62,514
Ⅷ. 충당부채 1,161,799 1,166,856 804,736
Ⅸ. 당기법인세부채 535,429 702,660 389,586
X. 이연법인세부채 23,273 175,947 579,656
XI. 보험계약부채 54,781,670 54,333,498 53,460,230
XII. 기타부채 55,440,452 40,990,836 45,526,213
XIII. 매각예정부채 715 - -
부채 총계 633,527,964 598,613,763 558,877,246
자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7,349,274 47,291,150 44,069,567
 (1) 자본금 2,969,641 2,969,641 2,969,641
 (2) 신종자본증권 3,932,822 3,334,531 2,179,934
 (3) 자본잉여금 12,095,043 12,095,043 12,234,939
 (4) 자본조정 -577,977 -664,429 -687,935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153,587 -984,936 -404,181
 (6) 이익잉여금 32,083,332 30,541,300 27,777,169
Ⅱ. 비지배지분 2,349,022 2,247,272 2,287,291
자본 총계 49,698,296 49,538,422 46,356,858
부채와 자본 총계 683,226,260 648,152,185 605,234,104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2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제21기 반기 제21기 제20기
Ⅰ.영업이익
3,655,152
3,375,896
5,952,096
4,929,736
 (1) 순이자손익
6,016,225
5,230,825
10,769,325
9,882,700
    1.이자수익 8,737,168
7,125,802
14,724,230
14,773,996
    2.이자비용 -2,720,943
-1,894,977
-3,954,905
-4,891,296
 (2) 순수수료손익
1,438,928
1,404,088
2,674,997
2,382,933
    1.수수료수익 2,174,434
2,125,458
4,139,885
3,814,474
    2.수수료비용 -735,506
-721,370
-1,464,888
-1,431,541
 (3) 보험손익
-449,547
-330,958
-775,386
-603,932
    1.보험수익 3,050,386
3,333,517
6,484,523
7,247,753
    2.보험비용 -3,499,933
-3,664,475
-7,259,909
-7,851,685
 (4) 배당수익
88,571
86,230
124,531
97,956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163,165
856,462
1,103,631
272,830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_당기손
       익조정접근법

201,472
50,481
43,003
-136,255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488,426
-260,379
-88,301
198,239
 (8) 외환거래손익
27,246
43,828
222,819
526,615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18,228
60,920
85,596
273,793
 (1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90
-131
-319
-25
 (1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599,043
-350,767
-974,685
-1,382,179
 (12) 일반관리비
-2,716,353
-2,635,921
-5,743,088
-5,212,473
 (13) 기타영업손익
-659,290
-778,782
-1,490,027
-1,370,466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33,290
66,137
158,600
159,533
Ⅲ.기타영업외손익
55,184
-67,661
-527,032
-335,398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43,626
3,374,372
5,583,664
4,753,871
Ⅴ.법인세비용
983,112
878,496
1,471,036
1,255,795
Ⅵ.당기순이익
2,760,514
2,495,876
4,112,628
3,498,076
Ⅶ.기타포괄손익
-2,167,963
-472,556
-617,789
-173,84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432,894
-535,083
-664,286
-171,745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평가손익 -2,255,478
-587,990
-879,671
-86,784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_당기손
  익조정접근법
-135,999
-28,745
-20,098
90,298
 (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14,594
1,694
2,748
-3,318
 (4) 해외사업손익 142,091
86,232
252,308
-161,365
 (5)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63,365
14,756
21,700
-14,460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105,549
-21,030
-41,273
3,88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264,931
62,527
46,497
-2,099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2,843
49,486
43,277
15,812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6
-2
-2
-10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평가손익 71,324
39,083
35,441
6,841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1,919
-23,881
-29,421
-27,826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1,161
-2,159
-2,798
3,084
Ⅷ.총포괄이익
592,551
2,023,320
3,494,839
3,324,232
Ⅸ.당기순이익의 귀속
2,760,514
2,495,876
4,112,628
3,498,076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720,813
2,443,779
4,019,254
3,414,595
 (2) 비지배지분 39,701
52,097
93,374
83,481
Ⅹ.총포괄이익의 귀속
592,551
2,023,320
3,494,839
3,324,232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56,628
1,972,275
3,402,925
3,242,745
 (2) 비지배지분 35,923
51,045
91,914
81,487
XI.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4,975원
4,480원
7,308원
6,654원
 (2) 희석주당순이익
4,975원
4,480원
7,308원
6,654원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22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비지배
지분
총계
Ⅰ.2020년 1월 1일 (전전기초) 2,732,463 1,731,235 10,565,353 -1,116,770 -260,156 25,525,821 2,752,435 41,930,381
총포괄이익: - - - - -171,850 3,414,595 81,487 3,324,232
(1) 당기순이익 - - - - - 3,414,595 83,481 3,498,076
(2) 기타포괄손익 - - - - -171,850 - -1,994 -173,844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
- - - - -107,484 - -285 -107,769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_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 90,298 - - 90,298
   3.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3,328 - - -3,328
   4.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59,596 - -1,769 -161,365
   5.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14,460 - - -14,460
   6.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3,884 - - 3,884
   7.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5,752 - 60 15,812
   8.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 - - 3,084 - - 3,084
소유주와의 거래 등: 237,178 448,699 1,669,586 428,835 - -1,135,422 -546,631 1,102,245
 (1) 연차배당 - - - - - -883,929 - -883,929
 (2)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85,327 - -85,327
 (3) 신종자본증권 발행
448,699 - - - - - 448,699
 (4) 유상증자 237,178 - 1,197,774 - - - - 1,434,952
 (5) 자기주식 취득 - - - -150,467 - - - -150,467
 (6) 자기주식 처분 - - - 451,809 - - - 451,809
 (7) 자기주식 소각 - - - 150,000 - -150,025 - -25
 (8)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471,812 -22,507 - -16,141 - 433,164
 (9)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546,631 -546,631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 27,825 -27,825 - -
Ⅱ.2020년 12월 31일 (전전기말) 2,969,641 2,179,934 12,234,939 -687,935 -404,181 27,777,169 2,287,291 46,356,858
Ⅲ.2021년 1월 1일 (전기초) 2,969,641 2,179,934 12,234,939 -687,935 -404,181 27,777,169 2,287,291 46,356,858
총포괄이익: - - - - -616,329 4,019,254 91,914 3,494,839
(1) 당기순이익 - - - - - 4,019,254 93,374 4,112,628
(2) 기타포괄손익 - - - - -616,329 - -1,460 -617,789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
- - - - -871,104 - -2,547 -873,651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_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 -20,098 - - -20,098
   3.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2,746 - - 2,746
   4.해외사업환산손익 - - - - 251,842 - 466 252,308
   5.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21,700 - - 21,700
   6.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41,273 - - -41,273
   7.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42,656 - 621 43,277
   8.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 - - -2,798 - - -2,798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154,597 -139,896 23,506 - -1,219,549 -131,933 -313,275
 (1) 연차배당 - - - - - -803,838 - -803,838
 (2) 분기배당 - - - - - -299,082 - -299,082
 (3)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116,388 - -116,388
 (4) 신종자본증권 발행 - 1,154,597 - - - - - 1,154,597
 (5) 자기주식 취득 - - - -79 - - - -79
 (6) 자기주식 처분 - - - 23,589 - - - 23,589
 (7)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105 -4 - -241 - -350
 (8)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 -139,791 - - - -131,933 -271,724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 35,574 -35,574 - -
Ⅳ.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2,969,641 3,334,531 12,095,043 -664,429 -984,936 30,541,300 2,247,272 49,538,422
과  목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비지배
지분
총계
Ⅰ.2021년 1월 1일 (전반기초) 2,969,641 2,179,934 12,234,939 -687,935 -404,181 27,777,169 2,287,291 46,356,858
반기총포괄이익: - - - - -471,504 2,443,779 51,045 2,023,320
(1) 반기순이익 - - - - - 2,443,779 52,097 2,495,876
(2) 반기기타포괄손익 - - - - -471,504 - -1,052 -472,556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
- - - - -571,344 - -1,444 -572,788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_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 -28,745 - - -28,745
     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1,692 - - 1,692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86,211 - 21 86,232
     5.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14,756 - - 14,756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21,030 - - -21,030
     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49,115 - 371 49,486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 - - -2,159 - - -2,159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154,597 -139,896 23,172 - -855,299 -96,360 86,214
 (1) 연차배당 - - - - - -803,838 - -803,838
 (2)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51,287 - -51,287
 (3) 신종자본증권 발행 - 1,154,597 - - - - - 1,154,597
 (4) 자기주식 취득 - - - -79 - - - -79
 (5) 자기주식 처분 - - - 23,589 - - - 23,589
 (6)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105 -338 - -174 - -617
 (7)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 -139,791 - - - -96,360 -236,151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27,910 -27,910 - -
Ⅱ. 2021년 6월 30일 (전반기말) 2,969,641 3,334,531 12,095,043 -664,763 -847,775 29,337,739 2,241,976 48,466,392
Ⅲ. 2022년 1월 1일 (당반기초) 2,969,641 3,334,531 12,095,043 -664,429 -984,936 30,541,300 2,247,272 49,538,422
반기총포괄이익: - - - - -2,164,185 2,720,813 35,923 592,551
(1) 반기순이익 - - - - - 2,720,813 39,701 2,760,514
(2) 반기기타포괄손익 - - - - -2,164,185 - -3,778 -2,167,963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
- - - - -2,178,017 - -4,218 -2,182,235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_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 -135,999 - - -135,999
     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14,588 - - -14,588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41,989 - 102 142,091
     5.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63,365 - - -63,365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105,549 - - -105,549
     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92,505 - 338 192,843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 - - -1,161 - - -1,161
소유주와의 거래 등: - 598,291 - 86,452 - -1,183,247 65,827 -432,677
 (1) 연차배당 - - - - - -747,705 - -747,705
 (2) 분기배당 - - - - - -213,270 - -213,270
 (3)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72,243 - -72,243
 (4) 신종자본증권 발행 - 598,291 - - - - - 598,291
 (5) 자기주식 취득 - - - -150,000 - - - -150,000
 (6) 자기주식 소각 - - - 150,000 - -150,029 - -29
 (7)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 -259 - - - -259
 (8)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86,711 - - 65,827 152,538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4,466 4,466 - -
Ⅳ. 2022년 6월 30일 (당반기말) 2,969,641 3,932,822 12,095,043 -577,977 -3,153,587 32,083,332 2,349,022 49,698,296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22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제21기 반기 제21기 제20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9,500
3,561,195
11,080,115   -4,409,317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43,626
3,374,372
5,583,664
4,753,871  
(2) 손익조정사항 -6,104,796
-5,317,055
-10,893,856
-9,980,656  
  1. 이자수익 -8,737,168
-7,125,802
-14,724,230
-14,773,996  
  2. 이자비용 2,720,943
1,894,977
3,954,905
4,891,296  
  3. 배당수익 -88,571
-86,230
-124,531
-97,956  
(3) 현금유출입이없는손익항목 2,062,830
1,453,846
3,641,608
3,714,873  
  1. 수수료손익 64,278
103,134
124,486
187,304  
  2. 보험손익 330,906
667,863
1,356,064
1,726,150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218,025
-51,957
-174,279
136,191  
  4. 파생상품관련손익 813,835
-188,315
64,128
-245,681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_
   당기손익조정접근법
-201,472
-50,481
-43,003
136,255  
  6. 외환거래손익 -9,983
89,513
-21,130
-232,723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620,381
-135,177
-423,914
-241,066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18,228
-60,920
-85,596
-273,793  
  9.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90
131
319
25  
  10.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599,043
350,767
974,685
1,382,179  
  11. 종업원급여 93,101
111,030
221,259
175,539  
  12. 감가상각비 및 기타상각비 505,750
429,570
902,692
768,488  
  13. 기타영업손익 363,409
205,921
457,359
202,178  
  14. 관계회사 이익에 대한 지분 -33,290
-66,137
-158,600
-159,533  
  15. 기타영업외손익 -78,709
48,904
447,138
153,360  
(4) 자산ㆍ부채의증감 -3,859,883
-381,881
3,586,363
-11,096,326  
  1.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2,510,073
8,979,421
9,570,696
-4,915,143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490,058
-1,347,748
-2,934,113
-7,088,599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30,000
92,944
862,047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164,702
303,233
341,140
132,172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51,441
-551,395
-9,466
-708,627  
  6. 파생상품 -201,696
-482,314
14,548
-65,288  
  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14,658,519
-18,561,433
-28,740,535
-32,897,127  
  8. 기타자산 -11,069,247
-6,356,519
-6,920,943
-7,866,826  
  9. 예수부채 8,560,235
18,033,674
36,948,828
33,139,123  
  10. 확정급여채무 -166,028
-53,694
-261,750
-243,428  
  11. 충당부채 -22,957
-3,691
-25,526
51,567  
  12. 기타부채 14,934,487
-371,415
-4,489,460
8,503,803  
(5) 법인세의 납부 -954,359
-607,788
-1,149,965
-1,184,910  
(6) 이자의 수취 8,567,810
6,986,265
14,325,392
14,570,884  
(7) 이자의 지급 -2,600,566
-2,018,768
-4,114,027
-5,267,781  
(8) 배당금의 수취 64,838
72,204
100,936
80,72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14,863
-4,283,911
-12,030,510   -3,025,926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감소 2,364,413
2,165,516
4,362,417
4,537,421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취득 -3,076,916
-3,154,298
-5,409,361
-4,982,663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감소 9,505,659
20,986,254
29,991,033
53,048,284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취득 -13,884,372
-23,077,901
-37,575,878
-52,657,353  
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감소 2,855,493
2,731,801
5,203,156
5,923,611  
6.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 -5,302,665
-3,463,446
-7,343,501
-7,645,000  
7. 유형자산의 처분 88,053
12,960
20,068
248,037  
8. 유형자산의 취득 -135,900
-109,778
-334,874
-279,654  
9. 무형자산의 처분 12,363
6,738
15,867
5,298  
10. 무형자산의 취득 -316,241
-213,216
-555,340
-362,415  
11.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처분 288,112
181,847
357,401
266,322  
12.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취득 -427,482
-303,992
-588,827
-776,799  
13. 투자부동산의 처분 230,148
12
276
113,038  
14. 투자부동산의 취득 -2,232
-1,300
-8,292
-243,806  
15.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20,016
46,081
47,792
2,048  
16. 기타자산의 증감 -69,488
-118,474
-220,636
11,233  
17.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843
38,853
61,502
25,722  
18.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48,162
-11,568
-53,313
-186,169  
19. 사업결합에 따른 순현금흐름 -27,505
-
-
-73,081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130,510
2,508,232
4,961,745   7,880,569
1.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598,291
1,154,597
1,154,597
448,698  
2. 차입부채의 증감 6,810,398
413,885
849,212
7,465,106  
3. 사채의 발행 18,976,455
13,604,014
28,561,082
21,480,455  
4. 사채의 상환 -18,792,401
-11,574,245
-24,143,252
-21,508,827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증가 49,993
-
-
-
6. 기타부채의 증감 88,616
28,904
83,067
-30,526  
7. 배당금의 지급 -1,032,715
-854,703
-1,218,761
-968,847  
8.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969,470
703,200
1,223,033
851,381  
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945,637
-689,811
-1,210,366
-807,705  
10. 자기주식의 취득 -150,000
-79
-79
-150,182  
11.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비용 -29
23,589
23,588
161,863  
12. 비지배지분의 증감 -298,953
-162,543
-84,998
566,673  
13. 리스부채의 상환 -142,978
-138,471
-275,273
-781,867  
14. 보통주의 발행 -
-
-
1,154,347  
15. 주식발행비의 지급 -
-105
-105
-  
Ⅳ.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91,309
45,641
109,553   -61,518
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773,544
1,831,157
4,120,903   383,808
Ⅵ.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083,885
8,962,982
8,962,982   8,579,174
Ⅶ.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310,341
10,794,139
13,083,885   8,962,982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22 기 반기 2022년 06월 30일 현재
제 21 기 반기 2021년 06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1. 회사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1,461,721백만원입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지배기업은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지배기업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1) 소재지 재무제표
기준월
지분율(%)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대한민국 6월 100.0 100.0
신한카드 100.0 100.0
신한금융투자 100.0 100.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00.0 100.0
신한캐피탈 100.0 100.0
제주은행 75.3 75.3
신한신용정보(*2) 100.0 100.0
신한대체투자운용(*3) - 100.0
신한자산운용(*3) 100.0 100.0
SHC매니지먼트 100.0 100.0
신한디에스 100.0 100.0
신한저축은행 100.0 100.0
신한자산신탁(*4) 100.0 60.0
신한아이타스 99.8 99.8
신한리츠운용 100.0 100.0
신한에이아이 100.0 100.0
신한벤처투자 100.0 100.0
신한EZ손해보험(*5) 100.0 -
신한은행 아메리카신한은행 미국 100.0 100.0
유럽신한은행 독일 100.0 100.0
신한캄보디아은행 캄보디아 97.5 97.5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카자흐스탄 100.0 100.0
캐나다신한은행 캐나다 100.0 100.0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중국 100.0 100.0
SBJ은행 일본 100.0 100.0
신한베트남은행 베트남 100.0 100.0
멕시코신한은행 멕시코 99.9 99.9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인도네시아 99.0 99.0
SBJ은행 SBJDNX 일본 100.0 100.0
신한카드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카자흐스탄 100.0 100.0
신한인도파이낸스 인도네시아 50.0+1주 50.0+1주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100.0 100.0
신한베트남파이낸스 베트남 100.0 100.0
신한금융투자 Shinhan Investment America Inc. 미국 100.0 100.0
Shinhan Investment Asia Ltd. 홍콩 100.0 100.0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베트남 100.0 100.0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 99.0 99.0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75.0 75.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대한민국 100.0 100.0
신한큐브온 주식회사 100.0 100.0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베트남 100.0 100.0
신한자산운용 SHINHAN ASSET MGT HK, LIMITED 홍콩 100.0 100.0
신한디에스 SHINHAN DS VIETNAM CO., LTD 베트남 100.0 100.0

(*1)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7월 28일 신한카드에 지분 100%를 매각하였습니다.
(*3)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2022년 1월 5일에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입니다.
(*4) 연결실체는 당반기 중 아시아신탁의 잔여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아시아신탁은 연결실체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사명을 아시아신탁에서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 당반기 중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의 지분 94.54%(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유지분 5.46%)를 추가 취득하여 연결실체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사명을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연결대상 사유

신탁

신한은행(개발신탁) 외 17개

연결실체가 수탁자로서 힘을 보유하며, 수탁재산이 원금 또는 이자약정 금액에 미달하였을 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엠피씨율촌그린제일차 외 238개

연결실체가 자산인 채권의 조건변경 및 처분 등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구조화금융

SHPE홀딩즈원 유한회사

부동산, 선박, 기업인수금융과 같은 구조화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도 발생 등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연결실체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최대신용공여자로서 단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연결실체의 신용공여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투자펀드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2010-4 외 146개

연결실체가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1),(*2)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 37,309,600 10,137,771 27,171,829 36,815,893 10,410,517 26,405,376
신한은행 494,617,996 465,060,517 29,557,479 467,435,213 438,199,575 29,235,638
신한카드 41,764,560 34,539,986 7,224,574 38,472,228 31,737,225 6,735,003
신한금융투자 47,851,842 42,701,142 5,150,700 44,446,803 39,421,314 5,025,489
신한라이프생명보험 68,515,369 64,765,654 3,749,715 70,535,556 65,382,992 5,152,564
신한캐피탈 12,834,712 10,944,159 1,890,553 10,921,698 9,189,041 1,732,657
제주은행 7,160,118 6,653,928 506,190 6,944,214 6,428,269 515,945
신한신용정보 30,849 10,358 20,491 31,377 12,334 19,043
신한대체투자운용(*3) - - - 114,973 70,449 44,524
신한자산운용(*3) 397,666 162,882 234,784 242,760 40,181 202,579
SHC매니지먼트 9,663 - 9,663 9,636 - 9,636
신한디에스 99,192 55,741 43,451 92,591 52,804 39,787
신한저축은행 3,130,418 2,826,805 303,613 2,644,942 2,413,176 231,766
신한자산신탁 395,040 103,549 291,491 373,488  122,890 250,598
신한아이타스 88,993 9,291 79,702 90,116 9,786 80,330
신한리츠운용 61,198 6,984 54,214 63,026 10,584 52,442
신한에이아이 43,176 1,627 41,549 44,031 2,563 41,468
신한벤처투자 125,921 46,607 79,314 98,914 23,331 75,583
신한EZ손해보험 154,186 98,066 56,120 - - -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2022년 1월 5일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입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1),(*2)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영업수익 반기순손익(*3) 총포괄손익(*3) 영업수익 반기순손익(*3) 총포괄손익(*3)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 1,708,460 1,350,630 1,351,709 1,700,999 1,486,038 1,486,191
신한은행 19,004,865 1,683,432 1,057,284 11,209,775 1,371,083 1,269,624
신한카드 2,473,253 413,527 431,924 2,126,887 367,712 402,114
신한금융투자 5,840,154 188,998 229,610 4,185,166 322,809 344,179
신한라이프생명보험 4,629,586 277,525 (1,397,408) 2,632,214 92,225 (49,953)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4) - - - 2,112,353 216,826 (96,157)
신한캐피탈 537,421 203,647 205,349 178,748 131,340 131,107
제주은행 121,828 10,226 (5,473) 98,555 14,063 9,814
신한신용정보 20,705 1,029 1,450 21,337 1,132 1,172
신한대체투자운용(*5) - - - 10,207 2,617 2,617
신한자산운용(*5) 139,909 40,880 40,695 54,710 18,427 18,459
SHC매니지먼트 - 26 26 25 (9) (9)
신한디에스 126,923 3,451 3,665 107,169 3,311 4,102
신한저축은행 115,544 21,715 21,916 73,635 14,040 13,857
신한자산신탁 76,944 40,498 40,893 68,690 35,011 34,995
신한아이타스 27,778 4,628 4,628 25,996 4,761 4,761
신한리츠운용 6,136 1,774 1,773 5,923 4,631 4,631
신한에이아이 6,122 87 81 5,908 340 335
신한벤처투자 12,480 3,637 3,637 14,095 6,199 6,131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 전기 금액은 신한생명과 합병 이전 6개월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입니다.
(*5)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2022년 1월 5일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다음의 개정사항 및 주석 2. (2)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2022년 6월 30일 현재 제정ㆍ공표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②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연결실체가 계약자에게 제공한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연결실체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결실체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 시 잔여보장부채에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④ 도입준비상황
연결실체는 2021년 생명보험부문의 통합 준비의 일환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응을 위한 계리적 가정 및 모델, 보험부채결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2023년 회계연도 전까지 안정성 향상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포함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전문 인력 육성 및 보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 될 수 있도록 변화된 회계 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주는 바,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경영관리 체계 재구축을 목표로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 준비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⑤ 재무영향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에 따른 회계정책 수립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검증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하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반기말 현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산출한 보험계약부채는 60,814,423백만원입니다.

4. 금융상품 위험 관리

(1) 위험관리 개요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은 각 사업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며, 주요 대상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등 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에서 정한 위험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인식, 측정, 통제 및보고됩니다.


1) 그룹 위험관리 원칙
그룹의 위험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ㆍ 지배기업은 그룹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그룹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
ㆍ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위험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ㆍ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위험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ㆍ 비즈니스 의사결정시 위험을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
ㆍ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위험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
ㆍ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


2) 그룹 위험관리 조직

그룹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은 지배기업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이하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됩니다. 그룹의 위험관리책임자(CRO)는 그룹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그룹리스크협의회를 통하여 그룹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 정책 및 전략을 협의합니다. 종속기업은 각 사별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 관련 실무위원회, 위험관리전담조직을 통하여 그룹의 위험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고, 이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세부 위험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배기업의 리스크관리팀은 그룹 위험관리책임자를보좌하여 위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의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한도체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종속기업별로 부담 가능한 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차원의 리스크회의체에서는 위험 유형별, 부서별, 데스크별 및 상품별 등 세부 위험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① 그룹위험관리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Committee)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룹의 위험 정책 및 한도 수립, 승인 등 그룹 위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지배기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ㆍ그룹 및 각 종속기업별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ㆍ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ㆍ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ㆍ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ㆍ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ㆍ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의사결정 사항
ㆍ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ㆍ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
ㆍ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
ㆍ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룹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② 그룹리스크협의회(Group Risk Management Council)
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결의합니다. 구성원은 그룹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주요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

3) 그룹 위험 관리 체제

① 위험자본(Risk Capital) 관리

위험자본은 잠재적인 손실(리스크)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의미하며, 위험자본관리는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인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고려하여 위험자본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위험자본 관리를 위하여 재무ㆍ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전적으로 위험계획이 반영되도록 위험계획 프로세스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② 리스크 모니터링

그룹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차원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배기업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배기업은 주별ㆍ월별ㆍ수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CRO를 포함한 그룹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종합상황판(Risk Dash Board)을 운영하여 종속기업별로 운용자산에 대한 주요 포트폴리오의 외형증가, 리스크 증가, 대외 환경변화 등의 3차원 모니터링을통해 이상징후 영역을 도출하여 원인분석 및 필요시 대응방안을 수립ㆍ이행하는 선제적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크 리뷰

신상품ㆍ신사업 추진 및 주요정책 변경시에는 사전에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위험 요인을 검토하여, 위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비즈니스의 무분별한 추진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사업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품ㆍ서비스ㆍ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리뷰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타 종속기업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경우 지배기업 리스크관리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리스크 리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위기관리

위기상황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상황 발생시 적시적, 효율적, 유기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요경계', '위기임박', '위기'의 3단계로 위기단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을 통해 위기상황단계를 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사전에 정의된 위기대응 조치를 실행합니다. 지배기업은 그룹차원의 일관된 위기상황인식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요경계 이상단계에 진입하는 등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배기업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용위험 관리 대상은 난내계정은 물론, 보증, 대출약정, 파생상품 거래 등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신용위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은 리스크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리스크정책위원회는 CRO를 위원장으로, CCO(Chief Credit Officer)와 사업그룹 담당 그룹장 및 리스크총괄부장으로 구성되어, 은행 전반의 신용위험관리 방안과 여신정책 방향을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정책위원회와 별도로 여신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 거액여신 및 한도승인 등의 여신 심사를 분리하고 있으며, CCO를 위원장으로, CRO와 여신관련 사업그룹 담당 부행장, 여신기획부장 및 선임심사역으로 구성되어 여신의 건전성 및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여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여신심사, 여신감리 등프로세스가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모든 여신고객은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는데, 개인은 신상정보, 은행내부실적정보, 외부신용정보를 합산하여 산출되고, 기업은 재무항목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의 비재무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산출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가격결정, 대손충당금적립 등에 활용되어 신용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신용평가시스템은 개인평가시스템, SOHO평가시스템, 기업평가시스템으로 구분되며, Basel III 요건을 반영하여 각 모형별로 세분화하고 정교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에 대한 심사는 집단의사결정체제를 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신의 경우 영업점의 RM(Relationship Manager)과 각 사업부문 본부 심사역의 협의를 바탕으로 여신 승인이 이루어지며, 규모가 크거나중요한 여신의 경우는 심사협의체 등에서 여신 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특히, 거액 여신 등 중요 여신에 대하여는 여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여신은 객관적인 통계방법과은행의 신용정책에 기초한 자동화된 개인여신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여신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 거래처 중 부실예상기업을 자동 검색하여 심사역과 RM으로 하여금 Loan Review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부실예상기업을 조기경보기업, 관찰기업 및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뒤 위험단계별 관리지침에 따라 차별 관리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문 신용평가기관과 제휴한 재무분석지원시스템은 여신심사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신기획부에서 산업등급을 산출ㆍ관리하고, 산업동향 및 기업정보를 분석ㆍ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전행 및 사업부문별 신용VaR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부문에 익스포져가 편중되어 발생하는 신용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일인별, 산업별, 국가별 등 부문별로 익스포져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신용리스크에 관한 기본 정책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본부장(CRO)를 의장으로 하고 부문장 전원과 주요 본부장으로 구성됩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와는 별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법인여신 및 기타 중요여신의 심사를 담당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신정책 결정과 여신심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ASS(Application Scoring System)와 BSS(BehaviourScoring System)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S 적용업무는 신청자의 신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이고 타 카드사 연체 등과 같은 정책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되며, 신한금융그룹 장기거래 고객이며 우량 신용이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신청자에 대해서별도의 심사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점의 요소들을 카드발급시 한도설정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재계산되는 BS는 카드회원의 연체확률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니터링 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손상 측정에 사용된 변수, 가정 및 기법
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채무불이행 경험 데이터와 내부 신용 평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포함합니다.


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져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
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져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평가 결과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시 일부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져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

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별로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 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익스포져 소매익스포져 카드익스포져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연체일수 7일 초과(개인카드)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
특정연체 Pool Segment
완전자본잠식 특정 Pool Segment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집단대출 부실 시공사 연관 여신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2년 연속부의 영업현금흐름 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
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

연결실체는 특정 익스포져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단,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차주로부터 수취할 계약상 지급액을 완전히 수취하지 못한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연체일수를 산정하며 차주에게 부여한 유예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채무불이행의 발생 이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가 식별될 것
-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립한 기준이 연체일수 기준보다 선제적인 예측력을 나타낼 것

나. 변경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아니하는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변경 전 계약 조건에 따라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고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고객에게 실행된 대출상품 등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조정(이하 '채권채무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만기의 연장, 이자 지급 주기의 변경 및 계약상 기타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이며,연결실체는 이러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지급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또는 해당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다. 채무불이행 위험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기타 연결실체가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연결실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

연결실체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라.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그룹이 제시 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연결실체는 국내ㆍ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 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COVID-19 장기화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반영을 위해 upside, central, downside의 3가지 시나리오에 worst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거시경제변수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
회사채3년물 양(+)의 상관관계
GDP성장률 음(-)의 상관관계
소비자물가등락률 양(+)의 상관관계


연결실체가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예측부도율 산출을 위한 주요변수인 회사채수익률, GDP성장률, 소비자물가등락률 등에 대한 변경된 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여 2022년 반기시점 예측부도율을 재추정하였습니다.

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별 부도율(PD)
- 부도시 손실률(LGD)
- 부도시 익스포져(EAD)

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연결실체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기간별 부도율 추정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추정에 활용된 통계적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연결실체의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포트폴리오(예: 대기업군 등)의 경우 시장에서 관측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또는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 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해당 등급별 부도율의 측정 방식을 조정하며, 등급별 부도율은 익스포져의 계약 만기를 고려하여 추정되었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 부도 익스포져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시 손실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 부도시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도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실행된 익스포져가 계약 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시 익스포져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 로 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계약 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계약 상 만기는 차주가 보유한 연장권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져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 상품의 유형
- 내부 신용등급
- 담보의 유형
- 담보대출비율(LTV)
- 차주가 속한 산업군
-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 연체일수

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하였습니다.


바. 금융자산의 제각
연결실체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연결실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
신용위험 노출액이라 함은 주로 예치금과 대출채권과 관련된 대출 과정,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활동, 파생금융상품 계약 거래, 대출 약정 등의 난외 계정 거래와 관련되는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예치금 및 대출채권은 바젤Ⅲ의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치에 따른 익스포져 분류기준과 같이 정부, 은행, 기업, 소매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충당금 등의 차감항목을 제외한 순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1),(*3) 434,229,237 413,369,169
 은행 17,633,935 14,166,508
 개인 185,445,508 186,358,002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18,834,465 15,251,465
 기업 185,624,178 172,527,573
 카드채권 26,691,151 25,065,6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3) 1,864,290 1,717,606
 은행 119,659 34,262
 기업 1,744,631 1,683,3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56,964,842 58,310,8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64,801,465 63,806,919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1) 52,594,142 49,930,076
파생상품자산 6,645,209 3,799,189
기타금융자산(*1),(*2) 32,359,003 23,238,932
지급보증 18,730,458 16,745,707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201,745,892 193,853,866
합  계 869,934,538 824,772,302
(*1)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2)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신BIS협약(Basel 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총액 대손충당금 순액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우량 보통 우량 보통 손상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13,339,915 4,180,700 132,539 280 - 17,653,434 (19,499) 17,633,935 41,182
 개인 168,936,297 7,036,662 7,477,040 2,102,027 623,233 186,175,259 (729,751) 185,445,508 130,455,609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17,327,989 1,496,921 17,083 262 - 18,842,255 (7,790) 18,834,465 9,000
 기업 111,878,906 45,727,908 12,166,865 16,772,290 844,596 187,390,565 (1,766,387) 185,624,178 100,281,059
 카드채권 20,071,586 2,698,164 1,990,587 2,426,004 436,194 27,622,535 (931,384) 26,691,151 11,391
소  계 331,554,693 61,140,355 21,784,114 21,300,863 1,904,023 437,684,048 (3,454,811) 434,229,237 230,798,24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55,721,057 8,967,472 - 112,936 - 64,801,465 - 64,801,465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51,055,179 1,522,547 - 32,103 - 52,609,829 (15,687) 52,594,142 -
합  계 438,330,929 71,630,374 21,784,114 21,445,902 1,904,023 555,095,342 (3,470,498) 551,624,844 230,798,241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총액 대손충당금 순액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우량 보통 우량 보통 손상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10,793,973 3,278,144 112,254 434 - 14,184,805 (18,297) 14,166,508 133,618
 개인 169,313,467 7,015,361 7,900,192 2,127,173 581,534 186,937,727 (579,725) 186,358,002 126,988,030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14,531,532 710,527 17,433 257 - 15,259,749 (8,284) 15,251,465 9,000
 기업 101,866,101 44,060,819 10,743,965 16,702,928 853,977 174,227,790 (1,700,217) 172,527,573 93,682,859
 카드채권 18,793,517 2,541,833 1,829,837 2,350,634 428,068 25,943,889 (878,268) 25,065,621 8,774
소  계 315,298,590 57,606,684 20,603,681 21,181,426 1,863,579 416,553,960 (3,184,791) 413,369,169 220,822,28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56,176,008 7,478,125 - 152,786 - 63,806,919 - 63,806,919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48,305,398 1,605,335 - 36,290 - 49,947,023 (16,947) 49,930,076 -
합  계 419,779,996 66,690,144 20,603,681 21,370,502 1,863,579 530,307,902 (3,201,738) 527,106,164 220,822,281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은 각각 34,633백만원과 37,486백만원입니다.

4)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_난외계정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의 난외계정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우량 보통 손상 합  계
지급보증



  12개월 기대신용손실 14,519,273 3,359,696 - 17,878,969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508,442 242,156 - 750,598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100,891 100,891
소  계 15,027,715 3,601,852 100,891 18,730,458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166,692,490 24,309,615 - 191,002,105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7,883,420 2,855,511 - 10,738,931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4,856 4,856
소  계 174,575,910 27,165,126 4,856 201,745,892
합  계 189,603,625 30,766,978 105,747 220,476,350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우량 보통 손상 합  계
지급보증



  12개월 기대신용손실 12,671,376 3,434,615 - 16,105,991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342,224 205,179 - 547,40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92,313 92,313
소  계 13,013,600 3,639,794 92,313 16,745,707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160,307,100 23,370,613 - 183,677,71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7,406,324 2,759,057 - 10,165,381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10,772 10,772
소  계 167,713,424 26,129,670 10,772 193,853,866
합  계 180,727,024 29,769,464 103,085 210,599,573


5) 우량등급과 보통등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인 정부, 공공기관,
중앙은행
기업 및 은행
(카드채권 포함)
카드채권(개인)
등급 : 1. 우량 Pool별 부도율
2.25% 미만
OECD 국가신용등급
6 이상
내부신용등급
BBB+ 이상
Behavior Scoring System 상
7등급 이상
등급 : 2. 보통 Pool별 부도율
2.25% 이상
OECD 국가신용등급
6 미만
내부신용등급
BBB+ 미만
Behavior Scoring System 상
7등급 미만

6) 산업별 구성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고객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17,230,446 - - - - - 403,489 - 17,633,935
  개인 - - - - - - - 185,445,508 185,445,508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18,797,766 - - 1,796 - - 34,903 - 18,834,465
  기업 12,904,096 57,593,353 23,317,180 44,118,214 4,185,094 6,533,648 36,972,593 - 185,624,178
  카드채권 64,014 272,817 221,609 46,589 47,694 31,600 977,272 25,029,556 26,691,151
소  계 48,996,322 57,866,170 23,538,789 44,166,599 4,232,788 6,565,248 38,388,257 210,475,064 434,229,2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30,187 - - - - - 89,472 - 119,659
  기업 1,185,985 171,754 5,517 204,803 120,000 438 56,134 - 1,744,631
소  계 1,216,172 171,754 5,517 204,803 120,000 438 145,606 - 1,864,29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33,655,094 3,782,223 1,563,443 872,138 338,060 92,260 16,661,624 - 56,964,8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27,329,027 3,118,332 582,669 808,124 1,091,419 30,232 31,841,662 - 64,801,465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1,510,684 - - 1,084,458 1,274,252 - 38,724,748 - 52,594,142
합  계
122,707,299 64,938,479 25,690,418 47,136,122 7,056,519 6,688,178 125,761,897 210,475,064 610,453,976
난외항목








  지급보증 2,592,088 9,230,942 3,788,470 282,296 243,487 125,953 2,465,809 1,413 18,730,458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 부채
17,078,132 29,199,061 9,621,147 4,182,754 2,164,620 522,166 15,698,140 123,279,872 201,745,892
합  계
19,670,220 38,430,003 13,409,617 4,465,050 2,408,107 648,119 18,163,949 123,281,285 220,476,350
(*) 산업별 구성내역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고객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13,447,829 - - - - - 718,679 - 14,166,508
  개인 - - - - - - - 186,358,002 186,358,002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15,216,403 - - 1,797 - - 33,265 - 15,251,465
  기업 13,384,083 53,134,572 21,167,564 41,106,836 3,727,338 6,544,166 33,463,014 - 172,527,573
  카드채권 51,123 252,973 228,900 46,896 45,568 29,713 1,899,301 22,511,147 25,065,621
소  계 42,099,438 53,387,545 21,396,464 41,155,529 3,772,906 6,573,879 36,114,259 208,869,149 413,369,16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34,262 - - - - - - - 34,262
  기업 986,736 492,598 15,107 78,753 22,537 2,637 84,976 - 1,683,344
소  계 1,020,998 492,598 15,107 78,753 22,537 2,637 84,976 - 1,717,6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33,769,892 3,248,846 1,169,038 773,687 299,972 152,341 18,897,062 - 58,310,8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27,034,695 3,529,756 523,631 775,967 1,144,998 30,928 30,766,944 - 63,806,919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0,309,318 - - 1,074,393 1,249,070 - 37,297,295 - 49,930,076
합  계
114,234,341 60,658,745 23,104,240 43,858,329 6,489,483 6,759,785 123,160,536 208,869,149 587,134,608
난외항목








  지급보증

2,308,627

8,124,340

3,469,001

350,591

207,691

151,653

2,132,267

1,537

16,745,707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 부채
15,445,541 25,389,003 8,908,201 3,676,457 2,213,871 499,633 20,404,848 117,316,312 193,853,866
합  계

17,754,168

33,513,343

12,377,202

4,027,048

2,421,562

651,286

22,537,115

117,317,849

210,599,573

(*) 산업별 구성내역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3) 시장위험

1)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리스크 관리

1-1) 개념

시장위험은 금리, 환율, 주가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트레이딩 계정 포지션의 손실위험으로 정의되며, 일반시장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부터의 손실을 뜻하며, 개별 위험은 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자의 개별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부터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1-2) 관리방법

트레이딩부문 시장위험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위험으로 인한 최대 손실가능액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포트폴리오에서부터 개별 데스크에 이르기까지 VaR 한도, 투자 한도, 포지션 한도, 민감도 한도, 손실 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운용부서와는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서 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포지션은 단기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외환포지션, 파생금융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는 VaR(Value at Risk)가 대표적이며,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최대손실액에 대한 통계적인 측정치를 말합니다. VaR는 그룹 시장리스크측정시스템(TRMS)를 이용하여 표준방법 시장리스크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자체적인내부모형 시장리스크 산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방법에 의한 위험 측정을 보완하고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있는 손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99% 신뢰수준의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식, 채권 등 선형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옵션 등 비선형적인 상품의 시장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포지션 데이터가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으로 자동 인터페이스되어 일별로 VaR 측정 및 한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딩 부서 및 데스크에 대한 손실 한도, 민감도 한도, 투자 한도, 스트레스 한도 등을 설정하고 일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99.9% 신뢰수준의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별시장위험을 측정합니다.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 방법론은 역사적 시장 데이터로부터 직접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때문에 특정 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옵션 등 비선형적인 상품의 시장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VaR 한도 이외에도 발행및 거래 한도, 부서별 Stop Loss 한도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

2-1) 개념

금리위험은 금리가 그룹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순이자이익의 감소 또는 순자산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말합니다. 금리위험 관리를 통하여 그룹의 순이자이익 및 순자산가치와 관련한 금리위험 변동요인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라 발생하게 될 순이자이익 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 관리방법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금융 자회사는 리스크전담 조직과 자금관리부서를 이원화하여 금리위험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위험의 관리전략, 절차, 조직, 측정, 핵심가정에 관한 내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리위험의 관리 대표적인 지표는 이익적 관점에서 금리EaR(Earnings at Risk)을 들수 있으며, 경제가치적 관점에서는 금리VaR(Value at Risk)가 있습니다. 금리EaR은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최대변동예상액을 나타내며, 금리VaR는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가치의 최대변동예상액을 나타냅니다.

각 자회사의 금리위험 측정방법은 업권별 규제에 따라 상이하지만 내부방법론 또는 IRRBB(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은행계정금리리스크) 등을 이용한 방법에 의해 금리VaR 및 금리EaR을 측정하고 있으며, 금리VaR를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바젤III기준 IRRBB 표준방법으로 금리위험을 측정하며, 기존BIS표준Framework에 비해 금리 만기구간의 세분화, 고객행동모형 반영 및 금리충격 시나리오 다양화로 금리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합니다. IRRBB 방식의 금리VaR 시나리오는 ① 평행 상승 충격, ② 평행 하락 충격, ③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상승 충격(스티프너(steepener) 충격), ④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하락 충격(플래트너(flattener) 충격), ⑤ 단기금리 상승 충격, ⑥ 단기금리 하락 충격 등 총 6가지를 사용하며, 금리EaR 시나리오는 ① 평행 상승 충격, ② 평행 하락 충격 등 총 2가지를 사용하여 손실금액이 가장 큰 시나리오 값을 금리위험으로 측정합니다. 기존 BIS표준Framework 하에서는 모든 통화에 대하여 ±200bp 평행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나, IRRBB 방식 하에서는 통화별, 기간별로 충격폭을 달리 설정(예: 원화(KRW) 평행 ±300bp, 단기 ±400bp, 장기 ±200bp, 달러화(USD) 평행 ±200bp, 단기 ±300bp,장기 ±150bp 등)함에 따라 금리위험이 기존 대비 크게 측정됩니다. IRRBB 방식에서는 기존의 금리VaR, 금리 EaR 은 각각 △EVE(Economic Value of Equity), △NII(Net Interest Income)로 표현됩니다.

금리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각 자회사 별 영향이 포트폴리오별로 상이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금리위험 헤지 또는 경감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회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경영진 및 그룹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하여 금리갭, 듀레이션 갭, NPV(Net Present Value), NII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금리위험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VaR, 금리EaR, 기간별금리 갭비율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 외환위험
외환위험 익스포져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이(순포지션)로 이해될 수 있으며,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도 해당됩니다. 앞서 설명한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발생 요인의 한 부분으로써 시장리스크관리체제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S&T센터에서 전행의 환포지션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부서의 데스크 및 딜러들은 설정된 시장리스크 및 외환포지션 한도 내에서 현물환과 통화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종합포지션을 관리합니다. 주로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 중국 위안화(CNY)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타 외환은 제한적으로 운용합니다.


(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자산ㆍ부채 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 가격으로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각 종속기업에서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한 유동성 변동요인을 조기에 예측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자체 위기/ 대외 시장 위기/ 대내외 총체적 위기에 대한 그룹 공통 기준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매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상 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유동성 측면의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ㆍ종합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동성리스크관리 지표를 '한도관리지표', '위기인식판단지표', '모니터링지표'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 충분한 양의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조달비용으로 조달

ㆍ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관리를 통하여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련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

ㆍ 자금의 조달원천과 만기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자금조달전략을 수립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확보

ㆍ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결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일 일중 유동성 포지션 및 위험 관리

ㆍ 유동성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

ㆍ 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위험은 상품가격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


신한카드는 월말유동성에 대해 3개월 신용경색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관련 주요 지표인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에 대한 실질유동성갭 비율과 유동성버퍼비율, 차입금 대비 ABS비중 등에 대해 주의, 불안, 위험 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동성 위기수준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의 잔존기간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1) 1월 이하 1월~3월 3월~6월 6월~1년 1년~5년 5년 초과 합  계
<비파생금융부채>
부채 예수부채(*2) 218,725,183 47,779,594 45,080,241 46,856,109 16,875,838 1,992,049 377,309,01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1,320,259 - - - - - 1,320,259
차입부채 11,915,153 5,329,593 5,369,894 7,156,890 17,453,210 4,091,385 51,316,125
사채 6,993,555 7,796,268 10,070,740 16,070,673 38,059,434 5,791,126 84,781,79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373,361 166,002 1,242,452 263,371 4,193,497 1,171,042 7,409,725
기타금융부채 41,919,685 129,270 204,215 161,271 912,073 249,181 43,575,695
합 계 281,247,196 61,200,727 61,967,542 70,508,314 77,494,052 13,294,783 565,712,614
난외항목(*3) 지급보증 18,730,458 - - - - - 18,730,458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 201,745,892 - - - - - 201,745,892
합  계 220,476,350 - - - - - 220,476,350
<파생금융상품>
순액 및 총액 결제파생상품 (358,510) (23,130) 32,851 52,753 (424,343) 38,012 (682,367)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1) 1월 이하 1월~3월 3월~6월 6월~1년 1년~5년 5년 초과 합  계
<비파생금융부채>
부채 예수부채(*2) 212,378,477 36,147,003 40,879,482 59,303,450 17,046,796 2,589,696 368,344,90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1,371,503 - - - - - 1,371,503
차입부채 13,159,909 3,928,317 3,643,545 5,171,542 14,168,441 3,649,507 43,721,261
사채 4,833,061 7,033,973 7,257,291 17,537,101 41,799,782 5,334,848 83,796,05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332,597 294,931 586,682 1,298,402 4,165,201 1,346,057 8,023,870
기타금융부채 26,754,163 175,952 136,110 568,997 579,871 159,352 28,374,445
합 계 258,829,710 47,580,176 52,503,110 83,879,492 77,760,091 13,079,460 533,632,039
난외항목(*3) 지급보증 16,745,707 - - - - - 16,745,707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 193,853,866 - - - - - 193,853,866
합  계 210,599,573 - - - - - 210,599,573
<파생금융상품>
순액 및 총액 결제파생상품 380,609 23,508 11,867 23,099 (363,034) 47,464 123,513
(*1) 표시된 금액은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구불예금 176,551,532백만원 및 172,107,724백만원을 각각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
(*3)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공여의 경우 약정만기가 존재하나,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5)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하 "바젤3 기준 자본비율")을 100분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 III 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최대 14%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소 준수 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를 부과 가능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11.5%로,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D-SIB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0%p)을 적용한 기준입니다.

바젤3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위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에 기초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스왑의 공정가치는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외환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의 고시선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수준 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수준 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1-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30,186 - 30,18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214,259 1,619,844 1,834,10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및 기타증권 4,330,345 40,959,444 11,601,043 56,890,832
지분증권 668,093 742 1,900,277 2,569,112
금/은예치금 74,010 - - 74,010
소  계 5,072,448 40,960,186 13,501,320 59,533,954
파생상품자산 매매목적 81,946 5,698,115 559,499 6,339,560
위험회피목적 - 305,649 - 305,649
소  계 81,946 6,003,764 559,499 6,645,2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26,550,110 38,251,355 - 64,801,465
지분증권 753,336 - 945,256 1,698,592
소  계 27,303,446 38,251,355 945,256 66,500,057
금융상품자산 총계 32,457,840 85,459,750 16,625,919 134,543,50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도유가증권 794,749 - - 794,749
금/은예수부채 523,232 - - 523,232
소  계 1,317,981 - - 1,317,98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매도파생결합증권 - 511,742 6,890,307 7,402,049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 347,744 6,006,555 317,703 6,672,002
위험회피목적 - 684,309 370,133 1,054,442
소  계 347,744 6,690,864 687,836 7,726,444
금융상품부채 총계 1,665,725 7,202,606 7,578,143 16,446,474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 34,262 34,2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790,510 892,834 1,683,3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및 기타증권 7,250,389 40,396,692 10,580,066 58,227,147
지분증권 942,433 107,416 1,325,466 2,375,315
금/은예치금 83,691 - - 83,691
소  계 8,276,513 40,504,108 11,905,532 60,686,153
파생상품자산 매매목적 11,542 3,033,965 528,619 3,574,126
위험회피목적 - 225,063 - 225,063
소  계 11,542 3,259,028 528,619 3,799,1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24,951,761 38,855,158 - 63,806,919
지분증권 257,947 48,225 725,232 1,031,404
소  계 25,209,708 38,903,383 725,232 64,838,323
금융상품자산 총계 33,497,763 83,457,029 14,086,479 131,041,27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도유가증권 787,767 - - 787,767
금/은예수부채 581,458 - - 581,458
소  계 1,369,225 - - 1,369,22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매도파생결합증권 - 401,345 7,622,525 8,023,870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 191,061 2,862,761 153,933 3,207,755
위험회피목적 - 196,060 182,749 378,809
소  계 191,061 3,058,821 336,682 3,586,564
금융상품부채 총계 1,560,286 3,460,166 7,959,207 12,979,659

1-2)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내역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그룹 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 혹은 내부평가모형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수준 3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금융부채

순파생상품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기초 금액 12,832,628 725,232 (7,622,525) 374,686 (182,749)
총손익 309,074 67,678 442,540 (367,243) (187,384)
- 당기손익인식금액(*1) 385,974 - 445,108 (367,243) (187,384)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액 (76,900) 67,678 (2,568) - -
매입 4,022,423 163,237 - 230,518 -
발행 - - (2,260,142) - -
결제 (2,007,483) (10,891) 2,549,820 (6,585) -
타계정 분류(*3) - - - - -
수준 3으로 이동(*2) 128,455 - - 10,350 -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2) (163,933) - - 70 -
반기말 금액 15,121,164 945,256 (6,890,307) 241,796 (370,133)


②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금융부채

순파생상품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기초 금액 10,925,715 717,408 (8,141,504) 321,499 (102,024)
총손익 309,631 25,120 (275,062) 348,046 (80,725)
- 당기손익인식금액(*1) 271,065 448 (273,536) 348,046 (80,725)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액 38,566 24,672 (1,526) - -
매입 4,792,810 21,440 - 4,394 -
발행 - - (8,488,977) - -
결제 (3,498,968) (38,736) 9,283,018 (299,633) -
타계정 분류(*3) (9,641) - - - -
수준 3으로 이동(*2) 507,984 - - 446 -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2) (194,903) - - (66) -
기말 금액 12,832,628 725,232 (7,622,525) 374,686 (182,749)

(*1)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증감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당기손익 인식금액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당기손익 인식금액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 18,731 (135,103)

619,111

322,97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 관련손익 445,108 534,601

(273,536)

186,0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관련손익 - - 448 -
기타영업손익 (187,384) (187,384)

(80,725)

(83,669)

합  계 276,455 212,114 265,298 425,308
(*2) 해당 지분증권은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이동이 발생하였고, 해당 파생상품은 평가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3)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3) 가치평가기법 및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1-3-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2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장부금액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채무증권 41,203,889 할인율, 금리, 주가 등
순자산가치평가법 지분증권 742 주식ㆍ채권 등 기초자산 가격
소  계 41,204,631
파생상품자산 옵션모형,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매매목적 5,698,115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위험회피목적 305,649
소  계 6,003,7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현금흐름할인모형 채무증권 38,251,355 할인율, 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금융자산 합계 85,459,7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옵션모형 복합금융상품 511,742 할인율, 변동성, 주가지수
파생상품부채 옵션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매매목적 6,006,555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위험회피목적 684,310
소  계 6,690,865

금융부채 합계

7,202,607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장부금액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채무증권 41,187,202 할인율, 금리, 주가 등
순자산가치평가법 지분증권 107,416 주식ㆍ채권 등 기초자산 가격
소  계 41,294,618
파생상품자산 옵션모형,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매매목적 3,033,965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위험회피목적 225,063
소  계 3,259,0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현금흐름할인모형 채무증권 38,855,158 할인율, 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순자산가치평가법 지분증권 48,225
소  계 38,903,383
금융자산 합계 83,457,0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옵션모형 복합금융상품 401,345 할인율
파생상품부채 옵션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매매목적 2,862,761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위험회피목적 196,060
소  계 3,058,821

금융부채 합계

3,460,166

1-3-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장부금액(*2)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1),
유사기업비교법
채무증권 13,220,888 기초자산의 변동성
 할인율
상관계수
0.66%~67.41%
1.76%~27.71%
27.94%~56.13%
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1),
유사기업비교법
지분증권 1,900,277 기초자산의 변동성
  할인율
상관계수
21.00%~29.03%
5.35%~14.59%
12.00%~66.00%
소  계 15,121,165

파생상품자산 옵션모형(*1) 주식 및 환율관련 55,525 기초자산의 변동성
상관계수
5.60%~53.00%
12.00%~91.00%
옵션모형(*1) 이자율관련 55,089 기초자산의 변동성
상관계수
할인률
0.50%~0.70%
78.00%~80.00%
1.95%
옵션모형(*1) 신용 및 상품관련 448,885 기초자산의 변동성
Hazard Rate
4.00%~42.20%
0.55%~3.58%
소  계 559,4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1),
유사기업비교법
지분증권 945,256 기초자산의 변동성
할인율
성장률
변동성
28.25%
 6.77%~17.65%
 0.00%~2.00%
 0.66%~1.15%
금융자산 합계 16,625,92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옵션모형(*1) 주식관련 6,890,307 기초자산의 변동성
 상관계수
0.20%~85.70%
 -42.00%~91.00%
파생상품부채 옵션모형(*1) 주식 및 환율관련 8,939 기초자산의 변동성
 상관계수
5.61%~86.00%
 -42.00%~87.00%
옵션모형(*1) 이자율관련 651,048 기초자산의 변동성
  회귀계수
  상관계수
0.20%~0.90%
 0.00%~1.08%
 24.00%~90.34%
옵션모형(*1) 신용 및 상품관련 27,848 Hazard Rate  1.03%~11.80%
소  계 687,835

금융부채 합계

7,578,142

(*1)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장부금액(*2)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1),
유사기업비교법
채무증권 11,507,162 기초자산의 변동성
할인율
상관계수
성장률
19.48%~72.69%
 0.07%~27.30%
 23.17%~58.47%
0.00%~1.00%
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1),
유사기업비교법
지분증권 1,325,466 기초자산의 변동성
 할인율
 상관계수
 성장률
16.00%~32.00%
 5.45%~16.35%
 0.00%~54.00%
 1.00%
소  계 12,832,628

파생상품자산 옵션모형(*1) 주식 및 환율관련 28,783 기초자산의 변동성
  상관계수
2.29%~50.00%
-5.00%~91.00%
옵션모형(*1) 이자율관련 6,029 기초자산의 변동성
 상관계수
 할인율
0.70%
 80.00%~82.00%
 1.11%~1.83%
옵션모형(*1) 신용 및 상품관련 493,807 기초자산의 변동성
 Hazard Rate
0.70%~4.70%
 5.17%~93.69%
소  계 528,6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1),
유사기업비교법
지분증권 725,232 기초자산의 변동성
 할인율
 성장률
25.49%
 9.80%~22.79%
 0.00%~2.00%
금융자산 합계 14,086,47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옵션모형(*1) 주식관련 7,622,525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0.50%~94.90%
 -12.00%~88.00%
파생상품부채 옵션모형(*1) 주식 및 환율관련 13,214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2.29%~42.00%
 -5.00%~91.00%
옵션모형(*1) 이자율관련 258,364 기초자산의 변동성
  회귀계수
  상관계수
0.46%~0.78%
 0.00%~0.54%
 0.00%~90.34%
옵션모형(*1) 신용 및 상품관련 65,104 기초자산의 변동성
 Hazard Rate
1.90%~94.90%
 5.17%~100.79%
소  계 336,682

금융부채 합계

7,959,207

(*1)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1-4)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경에 대한 민감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에 따른 투입변수로 변경하는 경우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등으로 인식되는 변동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인식(*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44,859 (40,133)
파생상품자산 14,941 (13,2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2) 52,803 (38,445)
합  계 112,603 (91,788)
당기손익인식(*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76,267 (70,999)
파생상품부채 49,362 (46,345)
합  계 125,629 (117,344)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인식(*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084 (43,072)
파생상품자산 16,893 (11,8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2) 38,865 (38,210)
합  계 94,842 (93,091)
당기손익인식(*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45,493 (50,845)
파생상품부채 25,326 (23,486)
합  계 70,819 (74,331)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를 10%p 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 및 할인율을 기존 대비 -1%p~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2-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정가치 산출 방법
현금 및 예치금 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를 산출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
요구불예수부채, 어음관리계좌수탁금,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사 채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
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 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2-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28,233,352 28,169,779 24,232,013 24,216,932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가계 157,331,886 155,578,854 159,090,991 159,262,881
기업 212,534,948 211,141,189 197,356,011 198,053,452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4,215,385 4,203,492 3,795,225 3,812,717
은행 간 자금대출 5,222,272 5,201,408 3,844,227 3,839,726
신용카드 26,691,394 27,049,767 25,050,702 25,438,046
소  계 405,995,885 403,174,710 389,137,156 390,406,82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국공채 36,025,251 31,861,672 34,679,301 34,377,110
금융채 4,184,908 4,033,628 3,423,536 3,477,834
회사채 12,383,983 11,113,346 11,827,239 11,750,467
소  계 52,594,142 47,008,646 49,930,076 49,605,411
기타금융자산 32,359,003 32,523,542 23,238,932 23,389,209
자산 총계 519,182,382 510,876,677 486,538,177 487,618,374
예수부채 요구불예수부채 176,551,531 176,551,531 172,107,724 172,107,724
기한부예수부채 165,569,685 164,929,983 161,498,901 161,301,409
양도성예금증서 16,824,218 16,858,680 16,576,536 16,606,894
발행어음예수부채 6,805,377 6,805,053 5,818,001 5,817,844
어음관리계좌수탁금 4,458,563 4,458,563 5,246,478 5,246,478
기 타 3,647,341 3,646,935 3,649,035 3,648,983
소  계 373,856,715 373,250,745 364,896,675 364,729,332
차입부채 콜머니 1,766,688 1,766,688 1,534,611 1,534,611
매출어음 11,383 11,353 9,032 9,01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10,131,719 10,131,719 10,709,115 10,709,115
차입부채 38,532,934 37,806,117 30,914,307 30,803,417
소  계 50,442,724 49,715,877 43,167,065 43,056,162
사채 원화사채 68,311,726 66,765,672 69,288,982 69,081,140
외화사채 12,494,826 12,456,486 10,860,381 11,076,757
소  계 80,806,552 79,222,158 80,149,363 80,157,897
기타금융부채 45,215,197 45,439,383 29,880,879 29,872,186
부채 총계 550,321,188 547,628,163 518,093,982 517,815,577

2-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310,274 27,859,505 - 28,169,779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가계대출 - - 155,578,854 155,578,854
기업대출 - - 211,141,189 211,141,189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 - 4,203,492 4,203,492
은행 간 자금대출 - 3,952,514 1,248,894 5,201,408
신용카드 - - 27,049,767 27,049,767
소  계 - 3,952,514 399,222,196 403,174,71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국공채 21,209,254 10,652,418 - 31,861,672
금융채 565,076 3,468,552 - 4,033,628
회사채 - 11,113,346 - 11,113,346
소  계 21,774,330 25,234,316 - 47,008,646
기타금융자산 - 23,069,037 9,454,505 32,523,542
자산 총계 22,084,604 80,115,372 408,676,701 510,876,677
예수부채 요구불예수부채 - 176,551,531 - 176,551,531
기한부예수부채 - - 164,929,983 164,929,983
양도성예금증서 - - 16,858,680 16,858,680
발행어음예수부채 - - 6,805,053 6,805,053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4,458,563 - 4,458,563
기타 - 3,550,652 96,283 3,646,935
소  계 - 184,560,746 188,689,999 373,250,745
차입부채 콜머니 - 1,766,688 - 1,766,688
매출어음 - - 11,353 11,353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10,131,719 10,131,719
차입부채 - 19,628 37,786,489 37,806,117
소  계 - 1,786,316 47,929,561 49,715,877
사채 원화사채 - 33,859,294 32,906,378 66,765,672
외화사채 - 9,331,469 3,125,017 12,456,486
소  계 - 43,190,763 36,031,395 79,222,158
기타금융부채 - 21,932,950 23,506,433 45,439,383
부채 총계 - 251,470,775 296,157,388 547,628,163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252,474 23,964,458 - 24,216,932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가계대출 - - 159,262,881 159,262,881
기업대출 - - 198,053,452 198,053,452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 - 3,812,717 3,812,717
은행 간 자금대출 - 2,387,533 1,452,193 3,839,726
신용카드 - - 25,438,046 25,438,046
소  계 - 2,387,533 388,019,289 390,406,82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국공채 23,045,322 11,331,788 - 34,377,110
금융채 698,105 2,779,729 - 3,477,834
회사채 - 11,662,046 88,421 11,750,467
소  계 23,743,427 25,773,563 88,421 49,605,411
기타금융자산 - 14,200,356 9,188,853 23,389,209
자산 총계 23,995,901 66,325,910 397,296,563 487,618,374
예수부채 요구불예수부채 - 172,107,724 - 172,107,724
기한부예수부채 - - 161,301,409 161,301,409
양도성예금증서 - - 16,606,894 16,606,894
발행어음예수부채 - - 5,817,844 5,817,844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5,246,478 - 5,246,478
기타 - 3,553,942 95,041 3,648,983
소  계 - 180,908,144 183,821,188 364,729,332
차입부채 콜머니 - 1,534,611 - 1,534,611
매출어음 - - 9,019 9,01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10,709,115 10,709,115
차입부채 - - 30,803,417 30,803,417
소  계 - 1,534,611 41,521,551 43,056,162
사채 원화사채 - 38,474,804 30,606,336 69,081,140
외화사채 - 7,956,414 3,120,343 11,076,757
소  계 - 46,431,218 33,726,679 80,157,897
기타금융부채 - 9,413,875 20,458,311 29,872,186
부채 총계 - 238,287,848 279,527,729 517,815,577


(7)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의 자세한 측정 방법은 '4.(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별 장부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파생자산

합  계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30,590,456 - 30,590,4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30,186 - - - 30,18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59,533,954 - - - 59,533,954
파생상품자산 6,339,560 - - 305,649 6,645,20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1,834,103 - - - 1,834,103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405,995,885 - 405,995,8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66,500,057 - - 66,500,05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52,594,142 - 52,594,142
기타금융자산 - - 32,359,003 - 32,359,003
금융자산 총계 67,737,803 66,500,057 521,539,486 305,649 656,082,995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파생부채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예수부채 - - 373,856,715 - 373,856,71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317,981 - - - 1,317,98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7,402,049 - - 7,402,049
파생상품부채 6,672,002 - - 1,054,442 7,726,444
차입부채 - - 50,442,724 - 50,442,724
사채 - - 80,806,552 - 80,806,552
기타금융부채 - - 45,215,197 - 45,215,197
금융부채 총계 7,989,983 7,402,049 550,321,188 1,054,442 566,767,662


2)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파생자산

합  계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28,453,404 - 28,453,40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34,262 - - - 34,2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60,686,153 - - - 60,686,153
파생상품자산 3,574,126 - - 225,063 3,799,1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1,683,344 - - - 1,683,34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389,137,156 - 389,137,1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64,838,323 - - 64,838,3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49,930,076 - 49,930,076
기타금융자산 - - 23,238,932 - 23,238,932
금융자산 총계 65,977,885 64,838,323 490,759,568 225,063 621,800,839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파생부채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예수부채 - - 364,896,675 - 364,896,67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369,225 - - - 1,369,22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8,023,870 - - 8,023,870
파생상품부채 3,207,755 - - 378,809 3,586,564
차입부채 - - 43,167,065 - 43,167,065
사채 - - 80,149,363 - 80,149,363
기타금융부채 - - 29,880,879 - 29,880,879
금융부채 총계 4,576,980 8,023,870 518,093,982 378,809 531,073,641

5. 종속기업의 변동내역

(1) 당반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및 제외된 주요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속기업명 사  유
포  함 신한EZ손해보험 신규취득
제  외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과의 합병으로 소멸
(*)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및 제외된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종속기업명 사  유
포  함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신규출자
신한큐브온 주식회사 신규출자
제  외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과의 합병으로 소멸
(*)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 영업부문 정보

(1) 보고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구      분 내      용
은행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용카드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증권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생명보험 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 부문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기타 부문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보고부문별 영업이익 및 반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은행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  계
순이자손익 3,962,965 906,509 225,565 813,284 130,640 70,132 (92,870) 6,016,225
순수수료손익 427,292 383,247 316,334 77,031 18,536 208,679 7,809 1,438,928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313,813) (257,953) (6,120) (12,111) 24,489 (32,762) (773) (599,043)
일반관리비 (1,668,640) (365,562) (348,702) (202,063) (30,477) (191,257) 90,348 (2,716,353)
기타영업손익
(184,220) (118,071) 50,461 (289,119) 94,564 54,173 (92,393) (484,605)
영업이익(손실)
2,223,584 548,170 237,538 387,022 237,752 108,965 (87,879) 3,655,152
관계기업지분법손익 171 (397) 14,369 (2,195) 32,559 3,365 (14,582) 33,290
법인세비용(수익) 578,258 159,027 62,618 98,834 65,105 28,207 (8,937) 983,112
반기순이익(손실) 1,647,769 459,416 188,998 277,525 203,647 86,019 (102,860) 2,760,514
지배주주지분 1,647,382 458,595 189,074 277,525 203,647 86,019 (141,429) 2,720,813
비지배지분 387 821 (76) - - - 38,569 39,701


2) 제 21(전)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은행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  계
순이자손익 3,226,390 896,925 279,105 798,054 103,571 22,939 (96,159) 5,230,825
순수수료손익 416,269 312,876 316,232 145,267 15,068 196,948 1,428 1,404,088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124,975) (210,726) 7,643 (3,241) (4,789) (16,583) 1,904 (350,767)
일반관리비 (1,575,261) (358,399) (342,379) (236,717) (27,952) (168,129) 72,916 (2,635,921)
기타영업손익
(121,304) (87,179) 140,752 (277,196) 80,782 101,002 (109,186) (272,329)
영업이익(손실)
1,821,119 553,497 401,353 426,167 166,680 136,177 (129,097) 3,375,896
관계기업지분법손익 15,850 (275) 33,339 (491) 11,925 8,005 (2,216) 66,137
법인세비용(수익) 446,411 147,343 102,895 105,678 46,427 34,112 (4,370) 878,496
반기순이익(손실) 1,338,372 414,486 322,809 309,051 131,340 109,219 (129,401) 2,495,876
지배주주지분 1,338,172 413,958 322,879 309,051 131,340 109,218 (180,839) 2,443,779
비지배지분 200 528 (70) - - 1 51,438 52,097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및 부문간 이자손익은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은행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3,966,232 936,235 236,345 812,535 135,143 32,067 (102,332) 6,016,225
부문간 이자손익 (3,267) (29,726) (10,780) 749 (4,503) 38,065 9,462 -
합  계 3,962,965 906,509 225,565 813,284 130,640 70,132 (92,870) 6,016,225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에 대한 연결조정금액은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유가증권 등의 공정가치평가 결과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제 21(전)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은행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3,226,876 923,581 287,468 797,155 107,746 (9,150) (102,851) 5,230,825
부문간 이자손익 (486) (26,656) (8,363) 899 (4,175) 32,089 6,692 -
합  계 3,226,390 896,925 279,105 798,054 103,571 22,939 (96,159) 5,230,825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에 대한 연결조정금액은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유가증권 등의 공정가치평가 결과 발생한 금액입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및 부문간 수수료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은행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450,708 411,477 322,752 82,356 16,932 154,703 - 1,438,928
부문간 수수료손익 (23,416) (28,230) (6,418) (5,325) 1,604 53,976 7,809 -
합  계 427,292 383,247 316,334 77,031 18,536 208,679 7,809 1,438,928


2) 제 21(전)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은행 신용카드 증권 생명보험 여신전문 기타 부문 연결조정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437,922 336,459 322,834 150,637 15,667 140,569 - 1,404,088
부문간 수수료손익 (21,653) (23,583) (6,602) (5,370) (599) 56,379 1,428 -
합  계 416,269 312,876 316,232 145,267 15,068 196,948 1,428 1,404,088

7.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근거 법령 등
원화예치금 지준예치금 11,291,709 9,851,064 한국은행법 제55조
기타금융기관
예치금
2,323,410 1,174,670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제7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
소  계 13,615,119 11,025,734
외화예치금 3,226,461 2,870,908 한국은행법, 뉴욕주은행법, 파생상품 관련 등
합  계 16,841,580 13,896,642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유가증권 채무증권 국공채 4,044,593 3,961,045
금융채 11,822,883 13,449,550
회사채 9,734,471 9,618,302
풋가능주식 772,807 627,275
풋가능출자금 3,075,600 2,625,297
수익증권 12,615,492 13,386,212
매입어음 7,866,388 7,042,045
CMA자산 3,148,214 3,591,822
기타(*) 3,810,384 3,925,599
소  계 56,890,832 58,227,147
지분증권 주식 2,354,346 2,182,829
출자금 35,231 12,962
기타 179,535 179,524
소  계 2,569,112 2,375,315
유가증권 합계 59,459,944 60,602,462
대출채권 1,834,103 1,683,344
예치금 30,186 34,262
금/은예치금 74,010 83,691
합  계 61,398,243 62,403,759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2,074,358백만원 및 2,080,626백만원이 각각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30,186 34,26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4,571,293 4,903,275
합  계 4,601,479 4,937,537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해당 항목 전체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된 활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정합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에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109호에 따른
 당반기손익
제1039호에 따른
 당반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55,489) 65,925 (121,414) 33,3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25,428 105,487 (80,059) 22,015
합  계 (30,061) 171,412 (201,473) 55,404
(*)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금액에 대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10,070백만원입니다.


2) 제 21(전)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109호에 따른
 당반기손익
제1039호에 따른
 당반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20,646 (1,268) 21,914 (5,98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5,397 77,768 (72,371) 25,4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외화환산손익 (14) - (14)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외화거래손익 (10) - (10) 3
합  계 26,019 76,500 (50,481) 19,460
(*)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금액에 대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2,276백만원입니다.


9. 파생상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외환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통화선도 133,660,370 146,169,864
통화스왑 41,673,153 36,548,884
통화옵션 2,455,091 2,270,594
소  계 177,788,614 184,989,342
장내파생상품 통화선물 792,403 641,104
합  계 178,581,017 185,630,446
이자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이자율선도 및 스왑 37,331,105 35,518,719
이자율옵션 201,038 258,460
소  계 37,532,143 35,777,179
장내파생상품 이자율선물 1,008,558 3,293,821
이자율옵션 53,171 54,890
이자율스왑(*) 87,260,045 72,898,275
소  계 88,321,774 76,246,986
합  계 125,853,917 112,024,165
신용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신용스왑 5,312,996 4,737,329
주식관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식스왑 및 선도 3,489,661 2,073,995
주식옵션 744,323 677,824
소  계 4,233,984 2,751,819
장내파생상품 주식선물 825,144 1,678,070
주식옵션 1,004,087 3,298,673
소  계 1,829,231 4,976,743
합  계 6,063,215 7,728,562
상품관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상품스왑 및 선도 945,660 789,930
상품옵션 8,000 11,500
소  계 953,660 801,430
장내파생상품 상품선물 및 옵션 24,456 158,550
합  계 978,116 959,980
위험회피
 파생상품
통화선도 1,146,594 1,279,598
통화스왑 3,929,358 3,726,939
이자율선도 및 스왑 10,794,191 8,695,960
합  계 15,870,143 13,702,497
미결제약정의 총계 332,659,404 324,782,979
(*) 중앙청산거래소에서 결제되는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금액입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외환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통화선도 3,253,503 2,534,301 2,183,315 1,797,419
통화스왑 1,840,774 2,408,048 651,292 748,302
통화옵션 32,674 29,189 12,218 11,591
소  계 5,126,951 4,971,538 2,846,825 2,557,312
장내파생상품 통화선물 518 17 12 210
합  계 5,127,469 4,971,555 2,846,837 2,557,522
이자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이자율선도 및 스왑 553,594 916,449 166,855 303,227
이자율옵션 6,026 1,764 3,748 611
소  계 559,620 918,213 170,603 303,838
장내파생상품 이자율선물 3,804 6,422 1,701 1,828
이자율옵션 707 - 83 -
소  계 4,511 6,422 1,784 1,828
합  계 564,131 924,635 172,387 305,666
신용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신용스왑 448,828 27,848 493,829 65,103
주식관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식스왑 및 선도 120,533 299,513 28,803 69,880
주식옵션 383 1,080 3,884 8,671
소  계 120,916 300,593 32,687 78,551
장내파생상품 주식선물 42,930 55,454 817 19,903
주식옵션 13,253 283,204 6,324 167,237
소  계 56,183 338,658 7,141 187,140
합  계 177,099 639,251 39,828 265,691
상품관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상품스왑 및 선도 590 102,895 18,557 3,149
상품옵션 - 2,805 - 8,406
소  계 590 105,700 18,557 11,555
장내파생상품 상품선물 및 옵션 21,443 3,013 2,688 2,218
합  계 22,033 108,713 21,245 13,773
위험회피
파생상품
통화선도 - 78,732 106 46,139
통화스왑 206,128 101,703 63,560 79,407
이자율선도 및 스왑 99,521 874,007 161,397 253,263
합  계 305,649 1,054,442 225,063 378,809
파생상품 자산/부채의 총계 6,645,209 7,726,444 3,799,189 3,586,564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외환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통화선도 274,890 334,830 (40,899) 184,667
통화스왑 (379,016) (465,779) 8,460 (103,020)
통화옵션 5,888 6,972 978 1,146
소  계 (98,238) (123,977) (31,461) 82,793
장내파생상품 통화선물 (557) 181 (596) 255
합  계 (98,795) (123,796) (32,057) 83,048
이자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이자율선도 및 스왑 (185,832) (306,978) (16,972) (86,027)
이자율옵션 (86) 1,645 129 626
소  계 (185,918) (305,333) (16,843) (85,401)
장내파생상품 이자율선물 등 (25,639) (2,200) (3,876) (2,537)
합  계 (211,557) (307,533) (20,719) (87,938)
신용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신용스왑 (990) (12,454) 97,002 133,321
주식관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식스왑 및 선도 (74,882) (136,251) (34,409) (16,741)
주식옵션 1,526 5,664 2,160 5,010
소  계 (73,356) (130,587) (32,249) (11,731)
장내파생상품 주식선물 5,184 (12,524) 2,299 723
주식옵션 (46,054) (136,589) (100,901) 60,085
소  계 (40,870) (149,113) (98,602) 60,808
합  계 (114,226) (279,700) (130,851) 49,077
상품관련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상품스왑 및 선도 (64,672) (113,331) 14,545 11,032
상품옵션 1,562 4,551 (68) (68)
소  계 (63,110) (108,780) 14,477 10,964
장내파생상품 상품선물 및 옵션 21,128 18,428 12,738 (157)
합  계 (41,982) (90,352) 27,215 10,807
위험회피파생상품 (228,881) (602,449) 14,603 (119,152)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총계 (696,431) (1,416,284) (44,807) 69,163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시기별 명목금액 및 평균헤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합  계
이자율 위험
 위험회피수단 명목금액 573,272 1,798,295 803,669 1,477,714 952,809 5,188,432 10,794,191
 평균 가격조건(*1) 4.06% 0.53% 0.20% 1.64% 0.71% 0.11% 0.66%
 평균 헤지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환위험(*2)
 위험회피수단 명목금액 2,060,780 1,523,345 735,633 965,782 1,064,432 33,058 6,383,030
 평균 헤지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이자율스왑의 기초금리는 CD 3월물, USD Libor 3월물, Euribor 3월물, AUD Bond 3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위험회피수단의 평균 환율 조건은 USD/KRW 1,196.22, JPY/KRW 10.53, EUR/KRW 1,232.14, GBP/KRW 1,590.81, AUD/KRW 904.52, CAD/KRW 948.79, SGD/KRW 859.87, CNY/KRW 190.96, SEK/KRW 130.83 입니다.


2)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합  계
이자율 위험
 위험회피수단 명목금액 693,057 1,256,392 641,413 158,833 1,589,729 4,356,536 8,695,960
 평균 가격조건(*1) 0.88% 1.21% 1.30% 1.00% 1.00% 0.66% 0.87%
 평균 헤지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환위험(*2)
 위험회피수단 명목금액 2,328,042 2,164,591 568,991 699,433 480,878 22,525 6,264,460
 평균 헤지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이자율스왑의 기초금리는 CD 3월물, USD Libor 3월물, Euribor 3월물, AUD Bond 3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위험회피수단의 평균 환율 조건은 USD/KRW 1,143.95, JPY/KRW 10.53, EUR/KRW 1,288.52, GBP/KRW 1,484.00, AUD/KRW 817.06, CAD/KRW 868.95, SGD/KRW 859.87, CNY/KRW 174.40, SEK/KRW 124.85 입니다.


(5)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받는 위험회피관계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미래 전망 분석 시 예외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회피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이자율지표와 관련된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이자율지표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말
위험회피대상자산의
장부금액
위험회피대상부채의
장부금액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위험회피대상자산의
장부금액
위험회피대상부채의
장부금액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KRW 3M CD(*1) - 3,636,230 3,790,000 - 2,509,045 2,580,000
USD 1M LIBOR(*2) - 263,311 263,752 - 241,192 241,842
USD 3M LIBOR(*1),(*2) 337,765 3,847,142 4,317,934 539,197 3,589,452 4,187,018
EURIBOR 1M - - - - 220,992 221,050
EURIBOR 3M 8,666 269,481 280,810 25,094 267,830 293,972
합  계 346,431 8,016,164 8,652,496 564,291 6,828,511 7,523,882
(*1) 해당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CMS에 대한 위험회피수단 명목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USD LIBOR 금리는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RP금리"가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Free Reference Rate)로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있어서 LIBOR 금리 산출중단 이후 대체금리로 변경되는 스프레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된 이자율스왑, 이자율선도에 포함된 스프레드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외 다른 조건의 변동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국공채 27,442,933 25,687,070
금융채 20,555,140 19,702,292
회사채 및 기타 16,803,392 18,417,557
소  계 64,801,465 63,806,919
지분증권(*) 주식 1,602,635 922,579
출자금 3,108 4,118
기타 92,849 104,707
소  계 1,698,592 1,031,4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합계 66,500,057 64,838,323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채무증권 국공채 36,025,251 34,679,301
금융채 4,184,908 3,423,536
회사채 12,383,983 11,827,239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합계 52,594,142 49,930,076
유가증권 합계 119,094,199 114,768,399
(*) 상기 내역의 지분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으로 정책 상 필요에 따른 보유 등의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과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기초 총 장부금액 63,654,133 152,786 63,806,919 49,910,733 36,290 49,947,02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8,759 (38,759) - 3,370 (3,370)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3,619) 23,619 - - - -
순증감(*) 994,451 (24,710) 969,741 2,663,623 (817) 2,662,806
사업결합 24,805 - 24,805 - - -
기말 총 장부금액 64,688,529 112,936 64,801,465 52,577,726 32,103 52,609,829
(*) 취득, 매각, 상환, 환율변동, 사업결합으로 인한 공정가치 조정액에 대한 상각금액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기초 총 장부금액 57,142,298 267,135 57,409,433 47,293,109 - 47,293,10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51,055 (51,055)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5,665) 35,665 - (35,505) 35,505 -
순증감(*) 6,496,445 (98,959) 6,397,486 2,653,129 785 2,653,914
기말 총 장부금액 63,654,133 152,786 63,806,919 49,910,733 36,290 49,947,023
(*) 취득, 매각, 상환, 환율변동, 사업결합으로 인한 공정가치 조정액에 대한 상각금액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3)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과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의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기초 신용손실충당금 36,883 603 37,486 16,484 463 16,94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98 (298) - 14 (14)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0) 20 - - - -
환입액 (2,329) (187) (2,516) (1,375) (65) (1,440)
매각 및 기타(*) (349) 12 (337) 183 (3) 180
반기말 신용손실충당금 34,483 150 34,633 15,306 381 15,687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기초 신용손실충당금 22,493 678 23,171 10,486 - 10,48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3 (33)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63) 63 - (216) 216 -
전입(환입)액 19,722 (25) 19,697 5,065 240 5,305
매각 및 기타(*) (5,302) (80) (5,382) 1,149 7 1,156
기말 신용손실충당금 36,883 603 37,486 16,484 463 16,947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1,345 6,732 30,696 85,3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실 (16,824) (24,960) (7,639) (24,409)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1 4 5 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실(*) (50) (94) (124) (139)
처분손익 (15,528) (18,318) 22,938 60,789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처분사유는 발행자의 조기상환권 행사입니다.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관련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지정한 지분상품과 관련된 배당금 인식액은 각각 20,992백만원, 19,848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처분금액 처분시점 누적순손익
제 22(당)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제 22(당)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출자전환취득주식 31,951 47,506 2,647 (34,1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처분 사유는 출자전환 취득주식의 처분 등 입니다.

1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등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가계대출 157,396,876 159,006,999
기업대출 215,044,488 199,465,807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3,591,812 3,468,917
은행간 자금대출 5,229,232 3,849,565
신용카드 27,675,781 25,999,57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총계 408,938,189 391,790,864
현재가치할인차금 (25,787) (30,001)
이연대출부대비용 521,362 543,361
대손충당금 차감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총계 409,433,764 392,304,224
대손충당금 (3,437,879) (3,167,068)
대손충당금 차감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총계 405,995,885 389,137,156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등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
당반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등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총 장부금액 348,625,542 41,814,976 1,863,706 47,549,159 104,650 79,094 440,037,12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9,793,409 (9,783,269) (10,140) 13,954 (13,871) (8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1,830,945) 11,866,732 (35,787) (18,199) 18,288 (89)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10,438) (537,712) 848,150 (1,620) (3,474) 5,094 -
순증감(*1) 18,233,280 (281,618) (158,871) 13,070,564 8,249 13,666 30,885,270
상각(*2) - - (480,839) - - (10,495) (491,334)
매각 (60,217) (224) (122,069) - - (836) (183,346)
사업결합 98 - - 89,794 - - 89,892
반기말 총 장부금액 364,450,729 43,078,885 1,904,150 60,703,652 113,842 86,351 470,337,609
(*1)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2) 상각되었지만 당반기말 현재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대출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원금 및 이자)은 9,671,833백만원입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총 장부금액 318,229,085 39,042,439 2,010,961 51,881,798 99,899 57,658 411,321,84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0,201,376 (10,120,411) (80,965) 13,111 (13,079) (32)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3,888,362) 13,944,727 (56,365) (29,026) 29,048 (22)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536,764) (614,407) 1,151,171 (1,049) (11,797) 12,846 -
순증감(*1) 34,704,640 (436,468) 178,820 (4,315,675) 580 37,428 30,169,325
상각(*2) - - (1,147,612) - - (27,929) (1,175,541)
매각 (84,433) (904) (192,304) - (1) (855) (278,497)
기말 총 장부금액 348,625,542 41,814,976 1,863,706 47,549,159 104,650 79,094 440,037,127
(*1)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2) 상각되었지만 전기말 현재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대출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원금 및 이자)은 10,613,730백만원입니다.


(3) 대손충당금 증감내역
당반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대손충당금 919,211 1,242,999 1,004,858 183,908 8,008 70,043 3,429,02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19,620 (118,010) (1,610) 235 (192) (4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70,467) 82,637 (12,170) (565) 596 (31)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5,334) (47,952) 53,286 (61) (1,262) 1,323 -
전입(환입)액 55,463 280,931 226,748 2,504 1,166 13,293 580,105
상각액 - - (480,839) - - (10,495) (491,334)
할인차금 상각 - - (5,407) - - - (5,407)
매각 - (2) (24,473) - - (49) (24,524)
상각채권 회수 - - 192,921 - - 1,241 194,162
기타(*) (9,463) (80,634) 115,566 40,974 203 679 67,325
사업결합  - -  - 16 - - 16
반기말 대손충당금 1,009,030 1,359,969 1,068,880 227,011 8,519 75,961 3,749,370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대손충당금 932,990 1,135,185 992,791 35,691 8,281 48,930 3,153,86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32,093 (125,714) (6,379) 241 (230) (1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78,963) 100,124 (21,161) (284) 288 (4)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6,043) (57,083) 63,126 (290) (2,012) 2,302 -
전입(환입)액 17,048 335,577 554,445 8,555 1,426 42,181 959,232
상각액 - - (1,147,612) - - (27,929) (1,175,541)
할인차금 상각 - - (9,572) - - - (9,572)
매각 (6) (1) (28,146) - - (40) (28,193)
상각채권 회수 - - 388,079 - - 2,357 390,436
기타(*) (77,908) (145,089) 219,287 139,995 255 2,257 138,797
기말 대손충당금 919,211 1,242,999 1,004,858 183,908 8,008 70,043 3,429,027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12.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재무제표
기준월
지분율(%)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1),(*2) 대한민국 3월말 14.99 14.99
송림파트너스(*3),(*4) 대한민국 12월말 35.34 35.34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1) 대한민국 3월말 25.00 25.00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사모투자전문회사 대한민국 6월말 28.56 30.00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5) 대한민국 6월말 31.66 31.66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5)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메리츠 AI-SingA330-A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6월말 23.89 23.89
메리츠 AI-SingA330-B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6월말 20.16 20.16
보고 Debt Strategy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대한민국 6월말 20.00 20.00
신한-마이다스동아세컨더리투자조합(*6)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신한-수인베스트먼트청년창업벤처투자조합1호 대한민국 6월말 24.00 24.00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사모펀드투자회사(*9) 대한민국 6월말 18.87 18.87
키움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19호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AIP 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6월말 21.28 21.28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제1호(*9) 대한민국 6월말 4.41 4.41
KB북미Hickory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6월말 37.50 37.50
코람코유럽코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대한민국 6월말 44.02 44.02
신한EZ손해보험(*12) 대한민국 6월말 100.00 5.46
헤르메스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9.17 29.17
KDBC-마이다스동아 글로벌콘텐츠 펀드 대한민국 6월말 23.26 23.26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대한민국 6월말 24.92 24.92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A호 대한민국 6월말 25.00 25.00
이지스글로벌개인신용회복채권투자신탁150-1호 대한민국 6월말 25.00 25.00
파트너원 밸류업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7.91 27.91
제네시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2.80 22.80
코리아오메가프로젝트삼호조합 대한민국 6월말 23.53 23.53
수 딜리버리플랫폼 그로스 투자조합(*7) 대한민국 - - 30.00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43.84 40.03
신한MAIN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6월말 23.33 23.33
미엘(*3),(*4) 대한민국 12월말 28.77 28.77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6월말 35.73 35.73
이앤헬스케어투자조합6호 대한민국 6월말 21.05 21.05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5) 대한민국 6월말 20.24 20.56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6)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대신-K&T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31.25 31.25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6호 대한민국 6월말 41.16 41.16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4호 대한민국 6월말 42.92 42.92
신한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6월말 20.00 20.00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사모특별신탁14호 대한민국 6월말 30.00 30.00
자비스메모리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6) 대한민국 6월말 99.01 99.01
베스타스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7호(*8) 대한민국 6월말 60.00 60.00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6월말 32.06 32.06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대한민국 6월말 31.31 31.31
신한시니어론전문사모혼합자산2호 대한민국 6월말 21.27 21.27
케이프 제삼호 IT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32.89 32.89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6)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스톤브릿지고성장기업1호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44.12 44.12
보고Realty Partners 전문투자형사모신탁5호 대한민국 6월말 21.64 21.64
코리아크레딧뷰로(*1),(*9) 대한민국 3월말 9.00 9.00
고덕강일1피에프브이(*1),(*9) 대한민국 3월말 1.04 1.04
에스비씨피에프브이(*1),(*10) 대한민국 3월말 25.00 25.00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6호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아이엠엠글로벌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33.00 33.0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2호(*8) 대한민국 6월말 74.02 74.02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7) 대한민국 - - 45.96
신한비엔씨티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 대한민국 6월말 72.50 72.50
디더블유에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4호(*8) 대한민국 6월말 52.28 52.28
스파크랩-신한 오퍼튜니티 제 1호 대한민국 6월말 49.50 49.50
비엔더블유기술혁신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9.85 29.85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33호 대한민국 6월말 40.86 40.86
WWG 글로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대한민국 6월말 29.55 29.55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1),(*9) 대한민국 3월말 19.90 19.90
피델리스Globa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8) 대한민국 6월말 79.18 78.26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대한민국 6월말 28.70 28.70
신한글로벌헬스케어투자조합2호(*9) 대한민국 6월말 13.68 13.68
페블스톤CGV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6월말 48.53 48.53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45호(*7) 대한민국 - - 43.65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6월말 30.00 30.00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6월말 21.01 21.01
신한대구그린파워열병합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6월말 22.02 22.02
신한상주영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6월말 29.19 29.19
신한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7-2호(*8) 대한민국 6월말 71.43 71.43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6)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에스티-보난자 푸드테크 조합 대한민국 6월말 38.83 38.83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5호 대한민국 6월말 25.00 25.00
IBK글로벌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6월말 28.98 28.98
브이에스코너스톤신기술조합 대한민국 6월말 41.18 41.18
에이원메자닌오퍼튜너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8) 대한민국 6월말 64.41 66.09
NH-Amundi북미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6월말 25.91 25.91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7) 대한민국 - - 62.00
신한일본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6월말 30.00 30.00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48.62 48.62
아이엠엠스페셜시츄에이션1의2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0.00 20.00
에스제이-대교 에이프릴 바이오벤처펀드 대한민국 6월말 33.33 33.33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대한민국 6월말 24.73 24.73
마스턴부동산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6월말 33.57 33.57
LB스코틀랜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8) 대한민국 6월말 70.14 70.14
제이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6호 대한민국 6월말 32.57 32.57
이든센트럴주식회사(*9) 대한민국 6월말 13.47 19.87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5) 대한민국 6월말 16.25 16.25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5) 대한민국 6월말 21.76 21.76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5) 대한민국 6월말 30.00 30.00
케이티씨-엔피 그로쓰챔프 2011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5) 대한민국 6월말 5.56 5.56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5) 대한민국 6월말 10.00 10.00
피씨씨앰버스톤제1차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1.67 21.67
KIAMCO파워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대한민국 6월말 47.37 47.37
마스턴기회추구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6월말 20.00 20.00
아이온엘피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6월말 20.00 20.00
티앤에프2020에스에스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9.68 29.68
네오플럭스 Market-Frontier 세컨더리펀드(*5) 대한민국 6월말 19.74 19.74
하베스트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2.06 22.06
시너지 그린뉴딜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28.17 28.17
카임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0호 대한민국 6월말 38.46 38.46
KIAMCO 베트남 태양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6)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대신신기술투자조합제5호 대한민국 6월말 23.44 23.44
씨스퀘어스나이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7) 대한민국 - - 62.50
어큐러스현대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7) 대한민국 - - 26.79
이지스지엘아이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7) 대한민국 - - 97.10
이지스지엘아이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2호(*7) 대한민국 - - 97.10
퍼시픽써니제45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7) 대한민국 - - 25.00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5) 대한민국 6월말 49.75 49.75
그린뉴딜에너지전문사모특별자산2호 대한민국 6월말 30.00 30.00
시몬느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6월말 29.38 29.38
이음제칠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1.00 21.00
키움프라이빗에쿼티앤트맨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5.00 25.00
키움히어로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1.05 21.05
보고Canister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6월말 36.26 36.53
포스코신기술2호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20.83 20.83
에스더블유에스 신기술조합 대한민국 6월말 30.30 30.30
씨엘바이아웃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1.43 21.43
타임폴리오 The Venture-V 2호 신탁 대한민국 6월말 20.73 20.73
뉴레이크그로쓰캐피탈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9.91 29.91
키움소부장제2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41.10 41.10
신한스마일게이트글로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9) 대한민국 6월말 14.21 14.21
파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7) 대한민국 - - 49.98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9.01 29.01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5) 대한민국 6월말 42.70 42.70
엔에이치시너지소부장신기술조합 대한민국 6월말 36.93 36.93
제이앤무림제이드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24.89 24.89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24.04 24.04
미래에셋파트너스제10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35.71 35.71
티 소부장 제일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31.47 31.47
큐리어스피날레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7.78 27.78
TI퍼스트프로퍼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6월말 40.00 40.00
엠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 대한민국 6월말 41.67 41.67
IBKC글로벌콘텐츠신기술조합 대한민국 6월말 24.39 24.39
노틱스마트제6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37.74 37.74
프리미어루미너스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7.78 27.78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대한민국 6월말 22.58 22.58
케이앤티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1.74 21.74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2호 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32.26 32.26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2호 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42.86 42.86
메이플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0.18 20.18
에이비즈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6) 대한민국 6월말 76.19 76.19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5) 대한민국 6월말 3.85 3.85
대신-뉴젠신기술투자조합제1호(*8) 대한민국 6월말 50.60 50.60
메타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7.40 27.40
에스더블유파인밸류신기술조합제1호 대한민국 6월말 40.25 40.25
파로스D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대한민국 6월말 24.24 24.24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5) 대한민국 6월말 39.62 39.62
하일랜드2021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32.67 32.67
메디치2021의3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4.81 24.81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5) 대한민국 6월말 19.92 19.92
트레스 유진 일반 사모투자신탁(*6)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신한타임메자닌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6)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캡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6) 대한민국 6월말 50.00 50.00
JB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리츠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대한민국 6월말 39.31 39.31
한국투자스마트리얼에셋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6월말 33.33 33.33
JB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리츠부동산투자신탁53호 대한민국 6월말 31.03 31.03
KB Oaktree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대한민국 6월말 33.33 33.33
㈜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48.05 48.05
라이노스 프리미어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대한민국 6월말 27.93 27.93
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제2호 대한민국 6월말 29.73 29.73
신한지개남산연결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 대한민국 6월말 24.85 24.85
에스케이에스-요즈마신기술투자조합제1호 대한민국 6월말 29.85 29.85
IBKC-메티스글로벌컨텐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36.36 36.36
케이스톤유니콘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8.00 28.00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대한민국 6월말 37.50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9-1호(*8) 대한민국 6월말 74.47 -
키움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8) 대한민국 6월말 60.00 -
이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대한민국 6월말 40.00 -
파이브트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 대한민국 6월말 49.98 -
신한케이유니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38.31 -
하베스트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44.67 -
한국투자개발시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6월말 40.00 -
타이거대체그린알파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9호(*6) 대한민국 6월말 95.24 -
스틱에이엘티글로벌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1.74 -
엔에이치-브레인 EV 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25.00 -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1)(*9) 대한민국 3월말 15.00 -
화인그린뉴딜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2.57 -
신한휘트린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5) 대한민국 6월말 16.17 -
파라투스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8.57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3호 대한민국 6월말 30.30 -
한국투자탑메자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6월말 22.22 -
엘비영남복합물류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0호 대한민국 6월말 25.00 -
신한-코그니티브 청년창업 투자조합 대한민국 6월말 32.74 -
신한AIM재간접일반사모투자신탁9-B호 대한민국 6월말 25.00 -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6월말 27.95 -
코너스톤제이엔엠1호신기술조합 대한민국 6월말 26.67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 대한민국 3월말 20.27 -
(*1) 2022년 6월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투자회사의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와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를 통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회생절차 중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당기 이전 회생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4) 2022년 6월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가능한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투자회사의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5) 연결실체는 업무집행조합원(사원)으로서 조합(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등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연결실체는 유한책임조합원(사원)으로서 조합(회사)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7) 당반기 중 지분을 모두 처분하였거나, 지분의 일부 매각(그 외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으로 인하여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8) 지분율이 50% 초과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으나, 사실상의 지배력에 따라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해당출자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10) 보유중인 의결권지분율은 4.65%입니다.
(*11) 지분율이 50% 초과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으나, 투자자산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이 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출자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2) 당반기 중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력을 보유함에 따라 연결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회사명을 신한BNP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기초금액 증감 기말금액
취득(처분)
및 배당금
지분법손익 (부의)지분법
자본변동
손상차손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44,022 - (385) (5,689) - 37,948
송림파트너스(*1) - - - - - -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 13,033 (1,714) 2,643 (4,694) - 9,268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사모투자전문회사 9,412 (2,060) 66 - - 7,418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16,032 (391) 1,114 - - 16,755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10,389 (1,800) 2,280 (6) - 10,863
메리츠 AI-SingA330-A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 198 (198) - - -
메리츠 AI-SingA330-B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 506 (506) - - -
보고 Debt Strategy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7,179 (1,282) 332 - - 6,229
신한-마이다스동아세컨더리투자조합 3,951 (1,025) 1,547 - - 4,473
신한-수인베스트먼트청년창업벤처투자조합1호 4,226 - 1,609 - - 5,835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사모펀드투자회사 7,761 (8,512) 4,425 - - 3,674
키움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19호 5,253 - (6) - - 5,247
AIP 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29,703 (29,005) (695) - - 3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제1호(*1) - - - - - -
KB북미Hickory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4,376 (1,071) 974 - - 34,279
코람코유럽코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19,492 (631) 30 - - 18,891
EZ손해보험(*3) 3,354 (3,169) (183) (2) - -
헤르메스사모투자합자회사 9,782 - (4,395) - - 5,387
KDBC-마이다스동아 글로벌콘텐츠 펀드 2,955 - 1,320 - - 4,275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5,338 700 (102) - - 5,936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A호 9,156 258 692 - - 10,106
이지스글로벌개인신용회복채권투자신탁150-1호 5,402 (699) 692 - - 5,395
파트너원 밸류업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7,891 - (3,625) - - 4,266
제네시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 55,533 214 1,906 - - 57,653
코리아오메가프로젝트삼호조합 4,290 - (393) - - 3,897
수 딜리버리플랫폼 그로스 투자조합 5,873 (5,901) 28 -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3,736 (1,922) 1,341 - - 13,155
신한MAIN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41,549 5,880 (8,159) - - 39,270
미엘(*1) - - - - - -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34,688 2,787 1,726 - - 39,201
이앤헬스케어투자조합6호 6,866 (420) (2,438) - - 4,008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773 - (1,722) - - 2,051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 11,731 (1,500) 877 - - 11,108
대신-K&T신기술투자조합 7,991 - (554) - - 7,437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6호 48,305 (1,700) 1,804 - - 48,409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4호 27,471 - (995) - - 26,476
신한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25,204 (351) 419 - - 25,272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사모특별신탁14호 18,301 113 638 - - 19,052
자비스메모리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0,109 (347) 346 - - 10,108
베스타스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7호 33,153 1,264 1,070 - - 35,487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18,544 (178) (1,325) - - 17,041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7,902 (418) 241 - - 7,725
신한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 10,236 (178) 210 - - 10,268
케이프 제삼호 IT투자조합 10,065 - 405 - - 10,470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 7,149 - (115) - - 7,034
스톤브릿지고성장기업1호투자조합 2,964 - 455 - - 3,419
보고Realty Partners 전문투자형사모신탁5호 10,766 (331) 200 - - 10,635
코리아크레딧뷰로 7,695 - (3,723) - - 3,972
고덕강일1피에프브이(*1) - - - -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29,586 - (599) - - 28,987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6호 52,008 (12,203) 8,988 - - 48,793
아이엠엠글로벌사모투자합자회사 118,615 (267) 2,978 - - 121,326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2호 29,489 (28,266) (874) - - 349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 49,899 (50,540) 641 - - -
신한비엔씨티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82,199 (8,977) (2,904) - - 270,318
디더블유에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4호 28,312 (18) 331 - - 28,625
스파크랩-신한 오퍼튜니티 제 1호 4,640 (826) 765 - - 4,579
비엔더블유기술혁신사모투자합자회사 5,881 - (33) - - 5,848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33호 13,884 (360) 253 - - 13,777
WWG 글로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10,644 (761) 278 - - 10,161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1) - - 205 - - 205
피델리스Globa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19,773 1,425 (758) - - 20,440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49,217 (2,786) 1,612 - - 48,043
신한글로벌헬스케어투자조합2호(*1) - - - - - -
페블스톤CGV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13,710 (366) 261 - - 13,605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45호(*2) 173,955 (173,955) - -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3,275 - 333 - - 23,608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44,312 (1,084) 1,802 - - 45,030
신한대구그린파워열병합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2,948 (456) 453 - - 32,945
신한상주영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550 - (13) - - 20,537
신한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7-2호 18,855 1,704 (1,260) - - 19,299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7,244 - 770 - - 8,014
에스티-보난자 푸드테크 조합 3,359 - 958 - - 4,317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5호 12,880 1,694 (45) - - 14,529
IBK글로벌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31,887 (1,071) (3,392) - - 27,424
브이에스코너스톤신기술조합 3,410 - (22) - - 3,388
에이원메자닌오퍼튜너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9,540 (5,084) 470 - - 4,926
NH-Amundi북미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7,024 2,441 152 - - 29,617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30,694 (30,694) - - - -
신한일본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13,016 (304) (99) - - 12,613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14,497 - 7,034 - - 21,531
아이엠엠스페셜시츄에이션1의2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593 (8,690) (246) - - 2,657
에스제이-대교 에이프릴 바이오벤처펀드 1,968 - 2,152 - - 4,120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11,598 (371) 286 - - 11,513
마스턴부동산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7,491 (1,199) 180 - - 6,472
LB스코틀랜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 31,268 (1,078) (542) - - 29,648
제이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6호 12,140 (407) 534 - - 12,267
이든센트럴주식회사(*1) - - - - - -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3,017 - 1,649 - - 4,666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7,878 - 224 - - 8,102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14,455 - (786) - - 13,669
케이티씨-엔피 그로쓰챔프 2011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3,990 - (306) - - 3,684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2,601 (2) (914) - - 21,685
피씨씨앰버스톤제1차사모투자합자회사 22,790 (1,121) 1,098 - - 22,767
KIAMCO파워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45,301 (393) 386 - - 45,294
마스턴기회추구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21,317 (5,953) 1,615 - - 16,979
아이온엘피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4,422 232 (1,062) - - 3,592
티앤에프2020에스에스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4,360 - (47) - - 4,313
네오플럭스 Market-Frontier 세컨더리펀드 11,313 (653) 3,216 - - 13,876
하베스트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3,481 (159) 179 - - 3,501
시너지 그린뉴딜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9,684 (74) 1,458 - - 11,068
카임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0호 5,048 (175) 188 - - 5,061
KIAMCO 베트남 태양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7,527 - 294 - - 7,821
대신신기술투자조합제5호 4,439 - (1,327) - - 3,112
씨스퀘어스나이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3,247 (3,806) 559 - - -
어큐러스현대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 4,714 (3,979) (735) - - -
이지스지엘아이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 63,944 (60,279) - (3,665) - -
이지스지엘아이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2호 63,944 (60,279) - (3,665) - -
퍼시픽써니제45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14,778 (14,778) - - -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5,691 1,980 (126) - - 7,545
그린뉴딜에너지전문사모특별자산2호 27,243 (1,338) 505 - - 26,410
시몬느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3,054 4 (9) - - 3,049
이음제칠호사모투자합자회사 7,873 - 1,437 - - 9,310
키움프라이빗에쿼티앤트맨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7,594 (2,074) (2,300) - - 3,220
키움히어로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4,305 - (708) - - 3,597
보고Canister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41,072 (1,503) 1,184 - - 40,753
포스코신기술2호투자조합 2,789 - 885 - - 3,674
에스더블유에스 신기술조합 6,724 - 61 - - 6,785
씨엘바이아웃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3,791 273 (779) - - 13,285
타임폴리오 The Venture-V 2호 신탁 4,572 - (389) - - 4,183
뉴레이크그로쓰캐피탈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12,921 (100) (134) - - 12,687
키움소부장제2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2,874 - 276 - - 3,150
신한스마일게이트글로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336 - 1,707 - - 5,043
파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5,197 (5,197) - - -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130 - (3) - - 11,127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24,606 8,540 64 - - 33,210
엔에이치시너지소부장신기술조합 6,437 - (31) - - 6,406
제이앤무림제이드신기술사업투자조합 5,540 (385) 39 - - 5,194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5,192 - (268) - - 4,924
미래에셋파트너스제10호사모투자 합자회사 7,858 - (36) - - 7,822
티 소부장 제일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4,535 - (30) - - 4,505
큐리어스피날레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3,690 (123) 490 - - 4,057
TI퍼스트프로퍼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3,055 - (19) - - 3,036
엠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 3,290 655 164 - - 4,109
IBKC글로벌콘텐츠신기술조합 4,943 - (39) - - 4,904
노틱스마트제6호사모투자합자회사 3,974 (1,472) 1 - - 2,503
프리미어루미너스사모투자합자회사 6,991 - (38) - - 6,953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3,483 - (18) - - 3,465
케이앤티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4,157 - (644) - - 3,513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2호 투자조합 1,960 (800) 2,374 - - 3,534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2호 투자조합 2,677 9,000 (24) - - 11,653
메이플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 8,683 45 (297) - - 8,431
에이비즈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4,736 - 62 - - 4,798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5,037 - (30) - - 5,007
대신-뉴젠신기술투자조합제1호 12,169 - (4,248) - - 7,921
메타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5,677 - 325 - - 6,002
에스더블유파인밸류신기술조합제1호 9,646 - (69) - - 9,577
파로스D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3,949 - 150 - - 4,099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9,042 18,226 (556) - - 26,712
하일랜드2021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4,899 - (34) - - 4,865
메디치2021의3사모투자 합자회사 9,728 (88) 10 - - 9,650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 2,074 4,160 (47) - - 6,187
트레스 유진 일반 사모투자신탁 9,995 (546) 579 - - 10,028
신한타임메자닌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14,942 - (510) - - 14,432
캡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4,395 (75) (161) - - 4,159
JB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리츠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4,999 - (5) - - 4,994
한국투자스마트리얼에셋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4,342 2,195 393 - - 6,930
JB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리츠부동산투자신탁53호 4,999 - (4) - - 4,995
KB Oaktree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3,159 1,261 553 - - 4,973
㈜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1,500 (264) 618 - - 21,854
라이노스 프리미어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3,005 - 88 - - 3,093
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제2호 19,903 36,183 1,651 - - 57,737
신한지개남산연결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 40,105 (170) 656 - - 40,591
에스케이에스-요즈마신기술투자조합제1호 5,945 - (62) - - 5,883
IBKC-메티스글로벌컨텐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 4,000 - (47) - - 3,953
케이스톤유니콘사모투자합자회사 6,300 - (35) - - 6,265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5,271 8 - - 5,279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9-1호 - 28,000 (912) - - 27,088
키움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8,595 (38) - - 8,557
이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 5,730 (7) - - 5,723
파이브트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 - 11,995 357 - - 12,352
신한케이유니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10,000 (70) - - 9,930
하베스트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3,000 890 - - 13,890
한국투자개발시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253 - - 10,253
타이거대체그린알파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9호 - 26,716 398 - - 27,114
스틱에이엘티글로벌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0,000 (91) - - 9,909
엔에이치-브레인 EV 신기술투자조합 - 13,000 (198) - - 12,802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6,625 - - - 6,625
화인그린뉴딜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5,000 (22) - - 4,978
신한휘트린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4,850 (39) - - 4,811
파라투스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000 (43) - - 4,957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3호 - 3,030 - - - 3,030
한국투자탑메자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9,933 - - - 9,933
엘비영남복합물류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0호 - 10,000 (88) - - 9,912
신한-코그니티브 청년창업 투자조합 - 9,200 157 - - 9,357
신한AIM재간접일반사모투자신탁9-B호 - 6,400 - - - 6,400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000 (86) - - 8,914
코너스톤제이엔엠1호신기술조합 - 3,600 (9) - - 3,591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925 - - - 3,925
기타 171,750 44,146 4,049 - - 219,945
합  계 2,913,745 (195,200) 33,290 (17,721) - 2,734,114
(*1) 결손 누적으로 투자계정잔액이 '0'이 되어 지분법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 중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력을 보유함에 따라 연결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3) 당반기 중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력을 보유함에 따라 연결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회사명을 신한BNP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기초금액 증감 기말금액
취득(처분)
및 배당금
지분법손익 (부의)지분법
자본변동
손상차손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50,600 - (660) (5,918) - 44,022
송림파트너스(*1) - - - - - -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 11,958 (16,144) 12,525 4,694 - 13,033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사모투자전문회사 9,404 - 8 - - 9,412
대광반도체 3,631 (3,742) 113 (2) - -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14,470 475 1,087 - - 16,032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13,322 (9,000) 6,067 - - 10,389
보고 Debt Strategy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8,702 (1,733) 210 - - 7,179
신한-마이다스동아세컨더리투자조합 4,752 (500) (301) - - 3,951
신한-수인베스트먼트청년창업벤처투자조합1호 9,968 (7,879) 2,137 - - 4,226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사모펀드투자회사 9,945 (2,310) 126 - - 7,761
크레디언헬스케어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5,835 (5,835) - - - -
키움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19호 9,918 (66) (361) - (4,238) 5,253
AIP 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21,021 (1,335) 10,017 - - 29,703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제1호(*1) - - - - - -
JB파워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 16,186 (15,947) (239) - - -
KB북미Hickory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4,938 (2,266) 1,704 - - 34,376
코람코유럽코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18,618 (1,204) 2,078 - - 19,492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3,895 176 (708) (9) - 3,354
헤르메스사모투자합자회사 6,099 (3,167) 6,850 - - 9,782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4,493 331 514 - - 5,338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A호 8,760 (79) 475 - - 9,156
이지스글로벌개인신용회복채권투자신탁150-1호 7,282 (3,246) 1,366 - - 5,402
파트너원 밸류업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11,779 (6,933) 3,045 - - 7,891
제네시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 80,113 388 (24,968) - - 55,533
코리아오메가프로젝트삼호조합 3,563 - 727 - - 4,290
수 딜리버리플랫폼 그로스 투자조합 4,068 - 1,805 - - 5,873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6,983 (5,229) 1,982 - - 13,736
형제아트프린팅(*2) - - - - - -
신한MAIN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10,582 24,500 6,467 - - 41,549
한국금융안전 3,055 - (61) - - 2,994
멀티미디어테크(*2) - - - - - -
미엘(*1) - - - - - -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32,993 347 1,348 - - 34,688
DB에픽전환사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5,785 (5,538) (247) - - -
이앤헬스케어투자조합6호 15,163 (3,431) (4,866) - - 6,866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4,029 (519) 263 - - 3,773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 15,969 (5,150) 912 - - 11,731
대신-K&T신기술투자조합 7,000 - 991 - - 7,991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6호 47,389 (2,701) 3,617 - - 48,305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2호 15,049 (19,411) 4,362 - - -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18,499 (20,848) 2,349 - - -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4호 28,818 (843) (504) - - 27,471
신한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65,616 (41,622) 1,210 - - 25,204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사모특별신탁14호 18,819 (1,609) 1,091 - - 18,301
자비스메모리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0,043 (700) 766 - - 10,109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8호 10,010 (10,332) 322 - - -
베스타스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7호 35,641 (4,981) 2,493 - - 33,153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18,528 (472) 488 - - 18,544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286호 8,844 (9,176) 332 - -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8,407 (705) 200 - - 7,902
신한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 13,323 (3,511) 424 - - 10,236
하나반도체신기술투자조합 24,131 (26,129) 1,998 - - -
제이앤마그넷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5,935 (7,247) 1,312 - - -
케이프 제삼호 IT투자조합 10,649 (580) (4) - - 10,065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 4,295 3,025 (171) - - 7,149
스톤브릿지고성장기업1호투자조합 3,239 - (275) - - 2,964
보고Realty Partners 전문투자형사모신탁5호 10,827 (681) 620 - - 10,766
코리아크레딧뷰로 6,976 (90) 809 - - 7,695
고덕강일1피에프브이(*1) - - - -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18,208 12,499 (1,121) - - 29,586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16호
43,839 346 7,823 - - 52,008
아이엠엠글로벌사모투자합자회사 120,855 (10,462) 8,222 - - 118,615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2호 29,631 (1,001) 859 - - 29,489
한화-인커스플러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1,026 (8,284) (2,742) - - -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 51,210 (1,518) 207 - - 49,899
신한비엔씨티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86,531 (15,191) 10,859 - - 282,199
피에스에이이엠피사모투자합자회사 9,814 (9,755) (59) - - -
디더블유에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4호 29,401 (2,630) 1,541 - - 28,312
브레인D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7호 3,441 (3,048) 583 - - 976
유아이벤처투자조합 7호 3,279 (3,269) (10) - - -
스파크랩-신한 오퍼튜니티 제 1호 4,832 - (192) - - 4,640
비엔더블유기술혁신사모투자합자회사 5,942 - (61) - - 5,881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33호 14,099 (714) 499 - - 13,884
파인밸류 PreIPO 6호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3,002 (3,301) 299 - - -
WWG 글로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17,752 (7,855) 747 - - 10,644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1) 32 - (32) - - -
피델리스Globa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19,485 (911) 1,199 - - 19,773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31호 3,765 (3,765) - -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48,344 (5,436) 6,309 - - 49,217
신한글로벌헬스케어투자조합2호(*1) 986 - (75) - (911) -
페블스톤CGV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13,346 (748) 1,112 - - 13,710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45호 - 174,154 (199) - - 173,955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2,464 1,911 (1,100) - - 23,275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46,945 (4,412) 1,779 - - 44,312
신한대구그린파워열병합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
32,944 (911) 915 - - 32,948
신한상주영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902 7 (359) - - 20,550
신한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제7-2호 6,692 13,667 (1,504) - - 18,855
신한일본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4,845 (4,845) - - - -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5,931 2,000 (687) - - 7,244
에스티-보난자 푸드테크 조합 1,993 - 1,366 - - 3,359
뉴그린신한메자닌신기술투자조합 4,916 (5,622) 706 - - -
코람코다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2호 7,528 (7,756) 228 - -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5호 10,666 2,656 (442) - - 12,880
IBK글로벌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32,349 (1,988) 1,526 - - 31,887
브이에스코너스톤신기술조합 3,464 - (54) - - 3,410
에이원메자닌오퍼튜너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9,580 (28) (12) - - 9,540
키움유니콘3호신기술투자조합 4,283 (3,633) (650) - - -
멀티에셋미국Thorntons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41,440 (41,607) 167 -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0호 51,512 (51,512) - - - -
NH-Amundi북미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5,430 207 1,387 - - 27,024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30,698 (1,423) 1,419 - - 30,694
신한지개남산BTO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712 (22,293) 1,581 - - -
신한일본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29,149 (16,798) 665 - - 13,016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5,681 9,000 (184) - - 14,497
아이엠엠스페셜시츄에이션1의2호사모투자합자회사 10,870 (160) 883 - - 11,593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11,647 (747) 698 - - 11,598
마스턴부동산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5,692 1,429 370 - - 7,491
LB스코틀랜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 31,182 (1,734) 1,820 - - 31,268
제이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6호 12,204 (821) 757 - - 12,140
이지스제37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56,835 (56,835) - - - -
이든센트럴주식회사(*1) 1,040 - (1,040) - - -
KoFC-Neoplux R&D-Biz Creation 2013-1호 투자 3,830 (8,388) 4,558 - - -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3,796 (995) 216 - - 3,017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6,399 (2,257) 3,736 - - 7,878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6,150 7,575 730 - - 14,455
케이티씨-엔피 그로쓰챔프 2011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2,853 - 1,137 - - 3,990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0,295 10,182 2,124 - - 22,601
피씨씨앰버스톤제1차사모투자합자회사 22,480 (2,356) 2,666 - - 22,790
KIAMCO파워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43,955 (164) 1,510 - - 45,301
마스턴기회추구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19,799 (737) 2,255 - - 21,317
아이온엘피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5,528 (1,350) 244 - - 4,422
티앤에프2020에스에스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4,453 - (93) - - 4,360
네오플럭스 Market-Frontier 세컨더리펀드 11,545 (614) 382 - - 11,313
하베스트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2,982 - 499 - - 3,481
시너지 그린뉴딜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008 (247) (77) - - 9,684
카임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0호 5,098 (350) 300 - - 5,048
KIAMCO 베트남 태양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7,948 (1,112) 691 - - 7,527
대신신기술투자조합제5호 2,850 - 1,589 - - 4,439
씨스퀘어스나이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3,125 - 122 - - 3,247
어큐러스현대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 2,927 - 1,787 - - 4,714
이지스지엘아이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 44,594 4,103 11,371 3,876 - 63,944
이지스지엘아이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2호 44,594 4,103 11,371 3,876 - 63,944
퍼시픽써니제45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15,855 - (1,077) - - 14,778
이지스제395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29,644 (29,644) - - -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1,979 3,960 (248) - - 5,691
그린뉴딜에너지전문사모특별자산2호 21,142 5,271 830 - - 27,243
시몬느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980 - 74 - - 3,054
이음제칠호사모투자합자회사 7,872 121 (120) - - 7,873
키움프라이빗에쿼티앤트맨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5,034 - 2,560 - - 7,594
키움히어로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4,707 - (402) - - 4,305
보고Canister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43,975 (4,712) 1,809 - - 41,072
에스더블유에스 신기술조합 - 7,000 (276) - - 6,724
씨엘바이아웃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3,875 (84) - - 13,791
타임폴리오 The Venture-V 2호 신탁 - 4,000 572 - - 4,572
뉴레이크그로쓰캐피탈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3,000 (79) - - 12,921
신한스마일게이트글로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376 (40) - - 3,336
파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5,000 197 - - 5,197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292 (162) - - 11,130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3) - 25,620 (1,014) - - 24,606
엔에이치시너지소부장신기술조합 - 6,500 (63) - - 6,437
제이앤무림제이드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500 40 - - 5,540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 5,000 192 - - 5,192
미래에셋파트너스제10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8,000 (142) - - 7,858
티 소부장 제일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4,500 35 - - 4,535
큐리어스피날레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 3,377 313 - - 3,690
TI퍼스트프로퍼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879 176 - - 3,055
엠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 - 3,010 280 - - 3,290
IBKC글로벌콘텐츠신기술조합 - 5,000 (57) - - 4,943
노틱스마트제6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000 (26) - - 3,974
프리미어루미너스사모투자합자회사 - 7,095 (104) - - 6,991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3,500 (17) - - 3,483
케이앤티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3,000 1,157 - - 4,157
메이플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 - 9,274 (591) - - 8,683
에이비즈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4,800 (64) - - 4,736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 5,076 (39) - - 5,037
대신-뉴젠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8,000 4,169 - - 12,169
메타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726 (49) - - 5,677
에스더블유파인밸류신기술조합제1호 - 9,700 (54) - - 9,646
파로스D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 4,000 (51) - - 3,949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9,113 (71) - - 9,042
하일랜드2021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4,900 (1) - - 4,899
메디치2021의3사모투자 합자회사 - 9,752 (24) - - 9,728
트레스 유진 일반 사모투자신탁 - 10,000 (5) - - 9,995
신한타임메자닌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15,000 (58) - - 14,942
캡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4,849 (454) - - 4,395
JB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리츠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 5,000 (1) - - 4,999
한국투자스마트리얼에셋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4,173 169 - - 4,342
JB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리츠부동산투자신탁53호 - 5,000 (1) - - 4,999
KB Oaktree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 3,141 18 - - 3,159
㈜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1,500 - - - 21,500
라이노스 프리미어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3,000 5 - - 3,005
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제2호 - 19,426 477 - - 19,903
신한지개남산연결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 - 39,996 109 - - 40,105
에스케이에스-요즈마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6,000 (55) - - 5,945
IBKC-메티스글로벌컨텐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000 - - - 4,000
케이스톤유니콘사모투자합자회사 - 6,300 - - - 6,300
기타 121,040 63,729 5,881 (3) (5,570) 185,077
합  계 2,657,768 101,582 158,600 6,514 (10,719) 2,913,745
(*1) 결손 누적으로 투자계정잔액이 '0'이 되어 지분법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2) 전기말 현재 결손누적으로 지분법인식을 중지하였으며, 전기 중 소각되었습니다.
(*3) 계정재분류에 의한 취득액으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매도유가증권 주식 225,199 275,451
국채, 지방채 538,102 505,202
기타 31,448 7,114
소  계 794,749 787,767
금/은예수부채 523,232 581,458
합  계 1,317,981 1,369,225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지정사유
매도주가연계증권 5,355,403 5,795,071 복합금융상품
기타매도파생결합증권 1,998,052 2,228,799
사채 48,594 - 공정가치 평가 및 관리
합  계 7,402,049 8,023,870
(*)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 금융부채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최대 익스포져는 7,402,049백만원입니다. 또한, 신용리스크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감소액은2,568백만원이며, 변동누계액은 부의 금액으로 7,621백만원입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상 만기에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만기지급액 6,703,666 7,325,678
장부금액 7,402,049 8,023,870
장부금액과의 차이 (698,383) (698,192)

15. 사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원화사채 일반사채 4.29 0.84 64,635,866 8.00 0.79 64,419,771
후순위사채 4.17 2.20 4,030,125 4.60 2.20 5,030,125
공정가액위험회피손익 - - (312,427) - - (122,069)
할인발행차금 - - (41,838) - - (38,845)
소  계

68,311,726

69,288,982
외화사채 일반사채 7.59 0.25 8,509,035 7.59 0.25 7,462,087
후순위사채 5.10 3.34 4,234,508 5.10 3.34 3,307,306
공정가액위험회피손익 - - (200,842) - - 130,392
할인발행차금 - - (47,875) - - (39,404)
소  계

12,494,826

10,860,381
합  계

80,806,552

80,149,363


16. 확정급여제도 자산 및 부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연금보상급여와 용역제공기간을 기초로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 하의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934,885 2,205,869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374,805) (2,296,685)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439,920) (90,816)
(*) 당반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 하의 자산인식액 439,920백만원은 순확정급여자산 472,081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부채 32,161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하의 자산인식액 90,816백만원은 순확정급여자산 142,020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부채 51,204백만원을 차감한 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제도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근무원가 42,159 84,779 43,055 88,611
순이자손익 (1,548) (3,180) 50 215
과거근무원가 - - 282 282
합  계 40,611 81,599 43,387 89,108


17. 충당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복구충당부채 82,519 82,123
소송 관련 9,772 9,693
미사용한도 319,482 300,008
지급보증 90,408 81,922
  금융지급보증 61,267 55,344
  비금융지급보증 29,141 26,578
기타(*) 659,618 693,110
합  계 1,161,799 1,166,856
(*) 연결실체는 라임CI펀드 등의 환매지연 등으로 예상되는 고객손실에 대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추정액을 당반기말 482,839백만원, 전기말 518,955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미사용한도 및 금융지급보증충당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사용한도 금융지급보증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150,573 147,511 1,924 48,607 6,709 28 355,35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49,171 (49,023) (148) 3,319 (3,319)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2,052) 12,103 (51) (4,924) 4,924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58) (888) 1,046 - - - -
전입(환입)액 (31,670) 51,092 (730) 2,804 1,394 4 22,894
환율변동 152 630 - 1,610 348 - 2,740
기타(*) - - - 783 (1,016) (4) (237)
반기말 156,016 161,425 2,041 52,199 9,040 28 380,749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과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등입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사용한도 금융지급보증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164,147 140,137 1,435 54,550 7,335 10 367,61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63,335 (63,249) (86) 2,931 (2,931)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1,889) 11,917 (28) (3,621) 3,621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274) (939) 1,213 - - - -
전입(환입)액 (66,373) 58,188 (610) (581) (178) 5 (9,549)
환율변동 1,964 1,077 - 1,910 534 - 5,485
기타(*) (337) 380 - (6,582) (1,672) 13 (8,198)
기말 150,573 147,511 1,924 48,607 6,709 28 355,352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과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등입니다.


18. 보험계약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책임준비금 54,783,933 54,330,046
계약자지분조정 (2,263) 3,452
합  계 54,781,670 54,333,498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보험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험수익 보험료수익 1,450,403 2,923,053 1,582,947 3,222,363
재보험수익 44,864 85,789 36,456 73,412
특별계정수익 21,463 41,544 16,492 37,742
소  계 1,516,730 3,050,386 1,635,895 3,333,517
보험비용 지급보험금 1,347,833 2,659,046 1,277,461 2,730,224
재보험비용(*1) 52,748 332,749 42,980 85,672
보험계약부채전입(환입)액(*1),(*2) 186,182 130,281 301,838 452,600
특별계정비용 21,463 41,543 16,493 37,742
신계약비 162,010 314,680 161,264 340,298
수금비 및 할인료 4,820 9,064 4,907 9,798
이연신계약비(-) (97,737) (188,055) (97,916) (207,122)
이연신계약비상각비 97,911 200,625 103,790 215,263
소  계 1,775,230 3,499,933 1,810,817 3,664,475
보험손익 (258,500) (449,547) (174,922) (330,958)
(*1) 당반기 공동재보험 출재에 따른 재보험비용 237,467백만원 및 보험계약부채환입액 236,434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부채 전입액 중 부담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자본금 2,969,641 2,969,641
 보통주자본금 2,608,176 2,608,176
 우선주자본금 361,465 361,465
신종자본증권 3,932,822 3,334,531
자본잉여금 12,095,043 12,095,043
   주식발행초과금 11,352,819 11,352,819
   기타자본잉여금 742,224 742,224
자본조정 (577,977) (664,42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153,587) (984,93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2,794,808) (614,8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_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5,822 141,821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6,993) 7,595
  해외사업환산손익 16,770 (125,219)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89,836) (26,471)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128,399) (22,850)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50,619) (343,1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5,524) (1,816)
이익잉여금 32,083,332 30,541,300
비지배지분 2,349,022 2,247,272
합  계 49,698,296 49,538,422


(2) 연결실체가 발행한 우선주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약정배당율 전환청구기간(*)
전환우선주 17,482,000

발행가액 기준 연 4.0%

(비누적적, 참가적)

2020년 05월 01일 ~ 2023년 04월 30일
(*) 발행일로부터 4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됩니다.


(3) 신종자본증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원화신종자본증권 2015-06-25 2045-06-25 4.38% 199,455 199,455
2017-09-15 영구채 3.77% 134,683 134,683
2017-09-15 영구채 4.25% 89,783 89,783
2018-04-13 영구채 4.08% 134,678 134,678
2018-04-13 영구채 4.56% 14,955 14,955
2018-08-29 영구채 4.15% 398,679 398,679
2019-06-28 영구채 3.27% 199,476 199,476
2020-09-17 영구채 3.12% 448,699 448,699
2021-03-16 영구채 2.94% 429,009 429,009
2021-03-16 영구채 3.30% 169,581 169,581
2022-01-25 영구채 3.90% 560,438 -
2022-01-25 영구채 4.00% 37,853 -
외화신종자본증권 2018-08-13 영구채 5.88% 559,526 559,526
2021-05-12 영구채 2.88% 556,007 556,007
합  계 3,932,822 3,334,531
(*) 당반기 중 발행된 신종자본증권 관련 자본에서 차감된 비용은 1,709백만원입니다.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영구채이거나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합  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Overlay)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 재측정 요소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
위험 조정
기초금액 (730,295) 141,821 7,623 (125,219) (26,471) (22,850) (343,124) (28) 115,423 (1,816) (984,936)
당기 발생 차익(차손)










  공정가치평가 등으로
   인한 증감
(3,163,414) (191,403) (17,572) - - (145,585) - 8 99,659 (2,568) (3,420,875)
재분류조정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의
   재분류조정
8,263 - - - - - - - - - 8,263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으로 대체된 조정
- - - - (242,186) - - - - - (242,186)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50,957 - - (53,460) 117,195 - - - - - 114,692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200,699 - - - - 728 - 201,42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264,908 - - - 264,908
법인세효과 848,716 55,404 2,943 (5,148) 61,626 40,036 (72,065) (2) (27,144) 1,407 905,773
타계정대체 - - - - - - - - (1,919) (2,547) (4,466)
비지배지분조정 4,218 - - (102) - - (338) - - - 3,778
기타 - - 15 - - - - 20 - - 35
반기말금액 (2,981,555) 5,822 (6,991) 16,770 (89,836) (128,399) (150,619) (2) 186,747 (5,524) (3,153,587)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합  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Overlay)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 재측정 요소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
위험 조정
기초금액 146,829 161,919 4,875 (377,061) (48,171) 18,423 (385,780) (26) 79,982 (5,171) (404,181)
당기 발생 차익(차손)










  공정가치평가 등으로
   인한 증감
(1,110,290) (31,924) 6,517 - - (56,484) - (3) 21,408 (1,526) (1,172,302)
재분류조정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의
   재분류조정
(114,399) - - - - - - - - - (114,399)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으로 대체된 조정
- - - - (209,869) - - - - - (209,869)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10,627 - - (74,525) 239,800 - - - - - 175,902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333,059 - - - - 673 - 333,73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59,441 - - - 59,441
법인세효과 334,391 11,826 (3,769) (6,226) (8,231) 15,211 (16,164) 1 (16,061) (1,272) 309,706
타계정대체 - - - - - - - - 29,421 6,153 35,574
비지배지분조정 2,547 - - (466) - - (621) - - - 1,460
기말금액 (730,295) 141,821 7,623 (125,219) (26,471) (22,850) (343,124) (28) 115,423 (1,816) (984,936)

(5)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3,699,315 3,329,899
대손준비금 적립(환입) 예정금액 (60,764) 369,416
대손준비금 잔액 3,638,551 3,699,315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준비금 반영 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조정이익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 1,320,429 2,720,813 1,251,841 2,443,779
대손준비금 조정 31,673 60,865 (71,846) (188,794)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1,352,102 2,781,678 1,179,995 2,254,985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2,482원 5,090원 2,172원 4,127원
(*) 신종자본증권배당은 차감되어 있습니다.

(6) 자기주식
당반기와 전기 중 자기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주식 수 장부금액 주식 수 장부금액
기초 6,352주 227 704,796주 28,215
취득(*) 3,665,423주 150,000 2,426주 79
처분 - - 700,870주 (28,067)
소각(*) 3,665,423주 (150,000) - -
기말 6,352주 227 6,352주 227
(*) 지배기업은 당반기 중 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2년 4월 25일 이익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7) 배당금

1) 지배기업이 당반기에 지급한 분기배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배당기준일 구  분 금  액
2022년 3월 31일(1분기) 보통주(1주당 400원) 206,277
전환우선주(1주당 400원) 6,993
합  계 213,270


2) 지배기업이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한 연차 배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보통주(1주당 1,400원) 723,230
전환우선주(1주당 1,400원) 24,475
합  계 747,705

20. 순이자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42,382 69,976 21,730 44,8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260 590 307 6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77,204 369,628 172,637 331,0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85,959 536,823 215,122 429,38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95,416 575,868 270,489 535,61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731,153 7,104,477 2,900,898 5,730,80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21,273 37,212 4,667 17,689
기타 21,930 42,594 17,266 35,757
소  계 4,575,577 8,737,168 3,603,116 7,125,802
이자비용 예수부채 848,241 1,574,235 506,065 1,034,15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
금융부채
257 257 - -
차입부채 182,541 310,595 68,631 145,910
사채 404,551 777,947 341,078 687,733
기타 32,893 57,909 12,870 27,177
소  계 1,468,483 2,720,943 928,644 1,894,977
순이자손익 3,107,094 6,016,225 2,674,472 5,230,825


21. 순수수료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수료수익 여신취급수수료 19,595 39,154 21,317 42,246
전자금융수수료 36,929 73,397 38,309 75,699
중개수수료 91,052 192,464 146,423 323,957
업무대행수수료 32,568 66,679 37,269 74,992
투자금융수수료 69,083 165,672 49,914 77,161
외환수입수수료 76,522 144,891 67,757 130,810
신탁보수수수료 80,816 160,917 78,048 154,139
신용카드 수입수수료 337,610 636,209 325,879 589,902
운용리스수수료 111,464 218,315 86,947 167,758
기타 226,292 476,736 249,179 488,794
소  계 1,081,931 2,174,434 1,101,042 2,125,458
수수료비용 여신관련수수료 9,121 18,423 7,852 18,245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219,756 428,068 210,858 408,349
기타 157,976 289,015 159,703 294,776
소  계 386,853 735,506 378,413 721,370
순수수료손익 695,078 1,438,928 722,629 1,404,088


22.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및 환입액

당반기와 전반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전입 및 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40,756) (563,142) (165,663) (324,319)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7,066) (16,963) (6,388) (23,9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644 - (1,277) (2,002)
미사용한도 및 금융보증 (9,494) (22,894) 3,178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212 - (927) (927)
소  계 (354,460) (602,999) (171,077) (351,191)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2,516 2,516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440 1,440 (60) -
미사용한도 및 금융보증 - - 424 424
소  계 3,956 3,956 364 424
합  계 (350,504) (599,043) (170,713) (350,767)


23. 일반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종업원 급여 849,027 1,713,790 886,944 1,740,582
 급여 및 상여 799,949 1,613,910 770,694 1,568,974
 퇴직급여 48,955 99,116 51,064 105,783
   - 확정기여형 9,789 20,612 9,232 19,648
   - 확정급여형 39,166 78,504 41,832 86,135
 해고급여 123 764 65,186 65,825
접대비 10,076 19,142 7,918 16,412
감가상각비 128,670 261,221 118,523 238,374
무형자산상각비 43,764 83,696 35,368 75,890
제세공과금 66,796 113,166 57,327 106,997
광고선전비 76,387 119,119 54,497 89,172
연구비 7,059 14,020 5,827 11,590
기타의 관리비 210,248 392,199 190,508 356,904
합  계 1,392,027 2,716,353 1,356,912 2,635,921

24. 주식기준보상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구  분 운영기간 종료 운영기간 미종료
① 유형 현금결제형
② 성과조건 상대주가연동(20.0%) 및 경영지표연동(80.0%)
③ 운영기간 부여일이 속한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로 함
④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추정 가득수량 196,034주 2,418,330주
⑤ 단위당 공정가치(*) 2018년말 운영기간 종료 : 40,580원
2019년말 운영기간 종료 : 44,222원
2020년말 운영기간 종료 : 33,122원
2021년말 운영기간 종료 : 37,387원
37,050원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비용
연결실체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지배기업 임직원 종속기업 임직원 합  계 지배기업 임직원 종속기업 임직원 합  계
7차 주식매수선택권(*) - - - - (1)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2,111 16,882 18,993 3,416 25,929 29,345
합  계 2,111 16,882 18,993 3,416 25,928 29,344
(*) 전기말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3) 미지급비용
연결실체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미지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지주회사 임직원 종속회사 임직원 합  계 지주회사 임직원 종속회사 임직원 합  계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11,697 85,287 96,984 10,598 82,498 93,096
(*) 전기말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25. 법인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반기 법인세 부담액 393,128 755,528 386,106 765,596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338,826) (625,958) 31,662 (76,515)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418,330 853,542 33,337 189,415
법인세비용 472,632 983,112 451,105 878,496
유효세율 26.08% 26.26% 26.09% 26.03%


26. 주당이익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용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 1,320,429 2,720,813 1,251,841 2,443,779
신종자본증권 배당 (34,852) (72,243) (19,825) (51,287)
보통주 귀속 반기순이익 1,285,577 2,648,570 1,232,016 2,392,49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30,657,929주 532,347,181주 534,075,204주 534,024,273주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2,423원 4,975원 2,307원 4,480원
(*) 연결실체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12,934,131주이며, 상기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당반기 중 취득 후 소각한 자기주식 3,665,423주와 2019년 5월 1일에 발행한 전환우선주 17,482,000주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7. 우발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및 약정의 종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 확정지급보증 11,793,840 10,540,968
미확정지급보증 5,473,528 4,670,771
ABS 및 ABCP 매입약정 1,456,613 1,525,768
소  계 18,723,981 16,737,507
약정 원화대출약정 83,024,044 81,707,963
외화대출약정 23,172,335 19,807,686
기타 약정(*) 95,549,513 92,338,217
소  계 201,745,892 193,853,866
배서어음 담보배서어음 6,477 8,199
무담보배서어음 11,476,659 7,683,165
소  계 11,483,136 7,691,364
합  계 231,953,009 218,282,737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카드회원에게 제공한 미사용한도 잔액은 각각 89,941,694백만원, 86,979,545백만원입니다.


(2)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하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피소 603건(총 소송금액 547,234백만원)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1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상당액9,772백만원 및 3,350백만원을 각각 충당부채 및 보험계약부채(지급준비금)로 계상하였으며, 충당부채 등으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연결실체는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자로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계약(이하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는 연결실체와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이하 "IIG 펀드")에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현물출자하고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AM Ⅲ 펀드 수익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물출자한 IIG 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IIG 펀드는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연결실체가 라임펀드와의 TRS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은폐 및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연결실체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연결실체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으로 2021년 1월 22일 연결실체도 기소하였으며, 연결실체의 법적책임 유무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나 연결실체가 부담할 책임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일부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및 이사회 결의 등을 고려하여 민원보상과 유동성공급을 완료 또는 향후 진행 예정입니다.  

(4) 연결실체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결실체에 대한 제재는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최종 확정(신한금융투자 일부 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체결 금지 등)되었습니다.

(5) 연결실체는 2014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Gen2 관련 신탁상품을 판매하였고,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약 4,200억원의 잔고 전액이 환매 중단되어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1년 9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환매 중단 고객 중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급하고 투자금 회수시점에 정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연결실체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연결실체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신축사업 외 142건(준공사업장 제외))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투입된 PF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48,821억원입니다. 연결실체의 손해배상액은 연결실체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 후 결정되는 사항이며,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공정진행상 연결실체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당반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별 공정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28.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현금흐름표상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현금 및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30,607,388 28,471,127
조정내역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사용가능예치금
(1,455,467) (1,490,600)
사용제한예치금 (16,841,580) (13,896,642)
소  계 (18,297,047) (15,387,242)
합  계 12,310,341 13,083,885

29. 특수관계자 거래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특수관계자 채권ㆍ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1) 관계기업투자회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기타자산 48 61
신용카드채권 103 87
예수부채 11,671 14,870
미사용한도충당부채 1 -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 예수부채 257 10,096
신한EZ손해보험(*2) 신용카드채권 - 24
대손충당금 - (2)
기타충당부채 - 4
예수부채 - 1,455
드림하이 투자조합3호(*1) 예수부채 - 4
KDBC마이다스동아스노우볼투자조합2호 예수부채 52 350
사단법인 금융저축정보센터 예수부채 9 16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대출채권 11,880 11,880
기타자산 43 -
신한MAIN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기타자산 385 345
한국금융안전 예수부채 559 457
신한-코어트렌드 글로벌 투자조합 제1호(*1) 선수수익 - 17
헤르메스사모투자 합자회사 예수부채 228 246
코리아크레딧뷰로 예수부채 1 1,394
고덕강일1피에프브이 대출채권 9,375 12,000
대손충당금 (28) (52)
에스비씨피에프브이 예수부채 21,713 33,278
스프랏글로벌신재생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예수부채 137 176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대출채권 800 800
대손충당금 (3) (3)
예수부채 21,031 21,543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대출채권 5,400 7,600
대손충당금 (16) (24)
예수부채 31,691 72,740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제2호 예수부채 1 1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선수수익 41 104
아이엠엠스페셜시츄에이션1의2호사모투자합자회사 예수부채 196 23
이든센트럴㈜ 대출채권 - 19,739
미수수익 - 9
예수부채 - 1
선수수익 - 40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미수금 3,935 3,919
네오플럭스 Market-Frontier 세컨더리펀드 미수금 459 954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미수금 940 620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미수금 493 1,002
케이티씨-엔피 그로쓰챔프 2011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미수금 4,504 4,512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미수금 1,723 662
엔브이스테이션사모투자 합자회사 예수부채 29 41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예수부채 669 526
에스더블유에스 신기술조합 예수부채 278 115
신한스마일게이트글로벌제1호 선수수익 47 49
웨이브테크놀로지 예수부채 208 99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미수금 513 513
아이픽셀(주) 대출채권 32 55
예수부채 304 651
씨제이엘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예수부채 777 779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미수금 357 -
노바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예수부채 357 357
디에스파워세미콘사모투자 합자회사 예수부채 45 -
제네시스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예수부채 55 -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예수부채 880 -
뉴레이크그로쓰캐피탈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예수부채 736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출채권 43,000 -
대손충당금 (29) -
예수부채 8,144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예수부채 2,381 -
2) 기타
주요 경영진과 주요 경영진의 가까운 가족 대출채권 5,994 6,149
자  산  합  계 89,908 70,850
부  채  합  계 102,498 159,432
(*1) 당반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반기 중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력을 보유함에 따라 연결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회사명을 신한BNP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수익ㆍ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 간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1) 관계기업투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수수료수익 496 1,052 832 1,532
이자비용 (9) (15) (3) (7)
일반관리비 - - - (1)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 수수료수익 - - 89 180
신한EZ손해보험(*3) 수수료수익 - 2 2 5
이자비용 - (1) - -
대손충당금환입
(대손상각비)
4 5 - -
에스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1) 수수료수익 - - 163 187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 이자비용 (5) (12) (2) (5)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수수료수익 - 146 - 129
신한-마이다스동아세컨더리투자조합 수수료수익 - 48 - 62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수수료수익 - 181 91 181
신한피에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수수료수익 5 10 5 10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이자수익 130 259 - -
신한BNPPMAIN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수수료수익 385 723 222 333
한국금융안전 수수료수익 1 3 2 5
신한-수인베스트먼트청년창업벤처투자조합1호 수수료수익 - 140 - 67
신한-라이노스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2) 수수료수익 - 61 - 47
신한-코어트렌드글로벌투자조합 제1호(*2) 수수료수익 - - 27 52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59 118 59 119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수수료수익 32 63 - 74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 수수료수익 57 113 113 127
코리아크레딧뷰로 수수료수익 4 7 3 6
이자비용 - - (4) (9)
고덕강일1피에프브이 이자수익 93 213 232 459
대손충당금환입
(대손상각비)
13 24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이자비용 (6) (13) (3) (4)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이자수익 7 13 6 12
이자비용 (67) (115) (4) (9)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이자수익 45 101 72 141
이자비용 (169) (317) (1) (1)
대손충당금환입
(대손상각비)
5 8 24 24
(주)코스펙빔테크(*1) 이자수익 - - - 41
대손충당금환입
(대손상각비)
- - - 95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수수료수익 45 89 45 89
뉴그린신한메자닌신기술투자조합(*1) 수수료수익 - - 20 20
스파크랩-신한 오퍼튜니티 제1호 수수료수익 50 100 100 100
이든센트럴㈜ 이자수익 (3) 267 279 555
수수료수익 3,172 3,212 134 267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97 193 193 193
KoFC-Neoplux R&D Biz Creation 2013-1호
투자조합(*1)
이자수익 - - 1 1
수수료수익 - - 52 116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이자수익 - - 13 14
수수료수익 - 54 57 153
네오플럭스 Market-Frontier 세컨더리펀드 수수료수익 228 459 238 484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수수료수익 159 319 146 296
신한-네오플럭스 에너지 신산업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247 493 257 498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247 523 302 605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125 249 125 249
케이티씨-엔피 그로쓰챔프 2011의2호 사모투자
전문회사
이자수익 - - 8 12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수수료수익 811 1,723 765 1,511
퍼시픽써니제45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2)
수수료수익 - - 23 46
신한스마일게이트글로벌제1호 수수료수익 - 49 61 66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수수료수익 512 1,025 512 1,001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이자비용 - - (1) (1)
에스더블유케이-신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수수료수익 31 46 11 11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23 46 16 16
아이픽셀(주) 이자수익 1 1 - -
씨제이엘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이자비용 (1) (2) -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2호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70 139 - -
에트리홀딩스-신한유니콘투자조합제1호 수수료수익 - 25 -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수수료수익 850 1,700 - -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수수료수익 (148) 298 - -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148 295 - -
신한케이유니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수수료수익 - 261 - -
신한-퀀텀 창업초기펀드 수수료수익 39 49 - -
신한-시몬느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수수료수익 - 78 - -
신한휘트린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수수료수익 15 15 - -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이자비용 (1) (1) -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자수익 16 16 - -
대손충당금환입
(대손상각비)
(29) (29) -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이자비용 (3) (3) - -
신한데브헬스케어투자조합 수수료수익 28 28 - -
신한-코그니티브 청년창업 투자조합 수수료수익 192 192 - -
2) 기타
주요 경영진과 주요 경영진의 가까운 가족 이자수익 45 87 26 56
합  계 8,046 14,813 5,308 10,210
(*1) 전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반기 중 매각 및 청산으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당반기 중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력을 보유함에 따라 연결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회사명을 신한BNP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단기종업원급여 4,513 13,281 4,688 10,386
퇴직급여 167 375 105 354
주식기준보상(*) 1,443 6,066 4,834 9,680
합  계 6,123 19,722 9,627 20,420
(*) 상기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인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의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공자 제공받은자 약정금액 보증내역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신한은행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10,000 10,000 미사용대출한도
주요경영진 1,978 1,607 미사용대출한도
신한카드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897 913 미사용신용카드한도
신한EZ손해보험(*) - 226 미사용신용카드한도
연결실체 구조화기업 177,647 207,078 매입약정
 합  계 190,522 219,824
(*) 당반기 중 지분율 상승으로 지배력을 보유함에 따라 연결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회사명을 신한BNP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 특수관계자 담보제공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자 제공자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액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신한은행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국공채 13,600 12,000
아이픽셀㈜ 전자신용보증서 190 190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담보신탁 51,600 -
주요경영진 부동산 7,854 10,012
예금 등 1,318 2,011
보증서 2,575 375
소  계 11,747 12,398
합  계 77,137 24,588


(6)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대여거래
당반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자금대여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분 회사명 기초 대여 회수 기타(*) 기말
관계기업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11,880 - - - 11,880
이든센트럴(주) 19,739 - (20,000) 261 -
고덕강일1피에프브이 12,000 - (2,625) - 9,375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7,600 - (2,200) - 5,400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800 - - - 800
아이픽셀(주) 55 - - (23) 32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43,000 - - 43,000
주요경영진 6,150 3,080 (3,234) - 5,996
합  계 58,224 46,080 (28,059) 238 76,483
(*) 신용손실충당금 변경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분 회사명 기초 대여 회수 기타(*) 기말
관계기업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11,973 - - (93) 11,88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9,688 - (9,769) 81 -
이든센트럴(주) 19,381 - - 358 19,739
고덕강일1피에프브이 24,000 - (12,000) - 12,000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9,400 600 (2,400)  - 7,600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800 - - - 800
코스펙빔테크 151 - - (151) -
아이픽셀(주) - 71 - (16) 55
주요경영진 5,146 5,315 (4,311) - 6,150
합  계 80,539 5,986 (28,480) 179 58,224
(*) 신용손실충당금 변경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범위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등의 투자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특성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회사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당사자로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입니다. 연결실체는구조화기업이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거나 동 구조화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유동화증권 매입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i) 연결실체가 특정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자산유동화회사 자산의 처분을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없는 경우, (ii) (비록 (i)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연결실체가 그렇게 할 배타적이거나 주요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iii) 연결실체가 특정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 또는 후순위채권의 매입(또는 매입약정) 또는 다른 형태의 신용보강을 제공함에 따른 유의적인 변동이익 금액에 노출되지 않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유동화회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구조화금융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은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 건설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달한 자금은 동 목적의 수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연결실체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펀드 투자펀드는 투자자에게 수익(출자)증권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신탁,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조합 등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펀드 지분에 투자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총 자산 자산유동화증권 245,544,075 248,200,446
구조화금융 290,037,252 255,854,384
투자펀드 306,306,606 301,241,508
합  계 841,887,933 805,296,338


(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분에 관하여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합  계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20,037 703,782 500 724,319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814,139 15,389,144 248,454 16,451,7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4,025,103 249,562 14,111,956 18,386,621
파생상품자산 3,006 - - 3,0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2,064,210 175,691 - 2,239,90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6,956,474 - - 6,956,474

기타자산

58 46,004 48 46,110

합  계

13,883,027 16,564,183 14,360,958 44,808,168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
파생상품부채 27,547 296 - 27,843
기타부채 340 22,202 - 22,542
합  계 27,887 22,498 - 50,385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합  계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16,352 156,630 42,231 215,21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731,184 13,548,490 155,572 14,435,24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3,752,394 235,238 14,014,493 18,002,125
파생상품자산 4,343 16,560 - 20,9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2,510,057 215,237 - 2,725,294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6,493,106 - - 6,493,106

기타자산

138 17,280 177 17,595

합  계

13,507,574 14,189,435 14,212,473 41,909,482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
파생상품부채 3,817 48 - 3,865
기타부채 103 21,683 - 21,786
합  계 3,920 21,731 - 25,651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최대위험노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합  계
보유자산 13,883,027 16,564,183 14,360,958 44,808,168
매입약정 942,017 55,658 1,776,303 2,773,978
미실행신용공여 478,392 1,206,817 - 1,685,209
지급보증 21,200 - - 21,200
기타 60 141,060 - 141,120
합  계 15,324,696 17,967,718 16,137,261 49,429,675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합  계
보유자산 13,507,574 14,189,435 14,212,473 41,909,482
매입약정 895,273 2,210 2,703,353 3,600,836
미실행신용공여 439,843 984,082 6,900 1,430,825
지급보증 21,200 105,550 - 126,750
기타 - 150,579 - 150,579
합  계 14,863,890 15,431,856 16,922,726 47,218,472


31. 사업결합

(1) 신한EZ손해보험
연결실체는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편입을 승인받아 2022년 6월 30일자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구,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94.54%(인수대가410억원)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는 보험금융 영역에서 신규 사업기회 확보 및 기존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한편, 동 지분인수로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평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 자산, 부채 및 조건부대가를 고려한 영업권 금액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한대체투자운용주식회사는 2022년 1월 5일에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합병기일 기준 소멸법인인 신한대체투자운용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에게 보통주식 1주당 존속법인인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4430946주를 교부하였습니다.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 교부 외에 지급한 이전대가 및기타 조건부 대가 등은 없습니다.

32. 보고기간 후 사건
(1) 분기배당 결의
지배기업은 2022년 8월 12일 이사회결의로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에 대해 주당 400원의 분기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지급될 배당금 총액은 212,164백만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2년 6월 30일 입니다.

(2)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매각  
연결실체는 2022년 5월 2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본사 사옥 매각과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승인하였고, 2022년 7월 6일 본사 사옥 매각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본사 사옥 관련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및 관련 부채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2022년 7월 15일 본사 사옥 매각 계약(매각금액 6,395억원)을  체결하였으며, 본사 사옥 매각은 2022년 8월 5일 완료되었습니다.  

33. 국내외 경제상황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COVID-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데에 미래전망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및 시장금리 상승과 같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COVID-19 장기화에 따른 미래전망정보의 변화로 인해 예측부도율 산출을 위한 주요변수인 회사채수익률, GDP성장률, 소비자물가등락률 등에 대한 변경된 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여 2022년 반기시점 예측부도율을 재추정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COVID-19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주요 그룹사 별 위험노출액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받을 산업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신한은행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항공여객운송 숙박업 석유정제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영화관 의류제조업 여행업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165,633 3,240,175 1,071,843 215,166 63,544 2,277,546 68,108 7,102,01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35,099 - - - - 35,0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24,122 18,559 245,620 - 7,767 11,601 - 407,669
난외항목 386,651 323,287 2,997,078 8,045 74,817 998,120 32,911 4,820,909
합  계 676,406 3,582,021 4,349,640 223,211 146,128 3,287,267 101,019 12,365,692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항공여객운송 숙박업 석유정제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영화관 의류제조업 여행업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164,904 3,314,684 937,385 219,859 86,241 2,082,545 92,152 6,897,7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29,911 - - - 2,737 32,6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14,158 18,142 264,343 - 7,123 10,678 - 414,444
난외항목 364,351 323,638 2,650,311 20,196 91,622 982,026 37,941 4,470,085
합  계 643,413 3,656,464 3,881,950 240,055 184,986 3,075,249 132,830 11,814,947

(2) 신한카드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매(신용카드자산)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83,717 148,370 406,663 938,750
총한도 830,504 - 830,504


② 제 21(전) 기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매(신용카드자산)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71,197 152,838 387,318 911,353
총한도 814,598 - 814,598


(3) 제주은행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항공여객운송 숙박업 창작 및 예술관련 영화관련 여행업 전세버스업 욕탕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03,243 4,944 226 10,423 8,265 17,015 5,451 349,567
난외항목 4 6,487 176 2 817 265 454 4 8,209
합  계 4 309,730 5,120 228 11,240 8,530 17,469 5,455 357,776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항공여객운송 숙박업 창작 및 예술관련 영화관련 여행업 전세버스업 욕탕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합  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95,664 4,161 596 25,432 7,535 17,089 5,466 355,943
난외항목 4 5,439 161 4 991 197 538 6 7,340
합  계 4 301,103 4,322 600 26,423 7,732 17,627 5,472 363,283

또한,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자납입유예, 분할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의 익스포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한은행

(단위: 백만원)
구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이자납입유예 200,137 224,449
분할상환유예 1,264,678 1,342,366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76,595 65,773
합  계 1,541,410 1,632,588


(2) 제주은행

(단위: 백만원)
구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이자납입유예 - 348
분할상환유예 314,068 276,193
합  계 314,068 276,541

34.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
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LIBOR금리 산출 중단과 관련하여 LIBOR금리 중 대체지표이자율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파생금융자산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USD LIBOR(*2) JPY LIBOR EUR LIBOR 기타 LIBOR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대출채권 2,958,62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금융채 204,748 - - -
회사채 및 기타 295,199 - - -
소  계 499,947 -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회사채 242,739 - - -
약정 및 지급보증(*1) 220,667 - - -
(*1) 약정 및 지급보증은 명목금액입니다.
(*2) USD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USD LIBOR(*2) JPY LIBOR EUR LIBOR 기타 LIBOR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대출채권 2,768,972 207,660 49,642 122,1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금융채 167,167 - - -
회사채 및 기타 281,949 - - -
소  계 449,116 - - -
약정 및 지급보증(*1) 280,224 39,148 56,552 13,853
(*1) 약정 및 지급보증은 명목금액입니다.
(*2) USD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2) 비파생금융부채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USD LIBOR(*) JPY LIBOR EUR LIBOR 기타 LIBOR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예수부채 200,000 - - -
차입부채 51,716 - - -
사채 1,376,545 - - -
소  계 1,628,261 - - -
(*) USD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USD LIBOR(*) JPY LIBOR EUR LIBOR 기타 LIBOR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예수부채 200,000 - - -
차입부채 347,420 - - -
사채 986,871 - - -
소  계 1,534,291 - - -
(*) USD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3) 파생상품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미결제약정금액
USD LIBOR(*) JPY LIBOR EUR LIBOR 기타 LIBOR
매매목적 이자율관련 11,734,000 - - -
통화관련 12,028,181 - - -
주식관련 190,430 - - -
신용관련 1,209 - - -
기타 413,728 - - -
소  계 24,367,548 - - -
위험회피목적 이자율관련 4,317,934 - - -
통화관련 263,752 - - -
소  계 4,581,686 - - -
(*) USD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미결제약정금액
USD LIBOR(*) JPY LIBOR EUR LIBOR 기타 LIBOR
매매목적 이자율관련 10,772,390 - - -
통화관련 10,900,844 - - -
주식관련 268,243 - - -
신용관련 1,108 - - -
기타 379,360 - - -
소  계 22,321,945 - - -
위험회피목적 이자율관련 4,150,155 - - -
통화관련 278,705 - - -
소  계 4,428,860 - - -
(*) USD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22기 반기 말 2022년 6월 30일 현재
제21기 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말 제21기 말 제20기 말
자      산


Ⅰ.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28,253 44,913 3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36,334 1,617,734 1,810,867
Ⅲ. 파생상품자산 - 17,933 39,392
Ⅳ.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877,365 3,976,059 3,218,455
Ⅴ. 유형자산 6,270 5,098 4,755
Ⅵ. 무형자산 5,475 5,499 5,605
Ⅶ.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30,667,855 30,335,041 29,955,184
Ⅷ. 매각예정자산 15,385 15,385 15,385
Ⅸ. 이연법인세자산 5,364 - -
Ⅹ. 기타자산 667,300 798,231 434,268
자산 총계 37,309,601 36,815,893 35,483,914
부      채


Ⅰ. 파생상품부채 - 6,263 22,133
Ⅱ. 차입부채 20,000 - -
Ⅲ. 사채 9,410,933 9,559,553 9,920,059
Ⅳ. 순확정급여부채 2,595 1,531 3,137
Ⅴ. 이연법인세부채 - 9,151 1,777
Ⅵ.  기타부채 704,245 834,019 479,711
부채 총계 10,137,773 10,410,517 10,426,817
자      본


Ⅰ. 자본금 2,969,641 2,969,641 2,969,641
Ⅱ. 신종자본증권 3,932,822 3,334,531 2,179,934
Ⅲ. 자본잉여금 11,350,819 11,350,819 11,351,424
Ⅳ. 자본조정 -45,797 -45,797 -45,718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75 -7,253 -6,971
Ⅵ. 이익잉여금 8,970,518 8,803,435 8,608,787
자본 총계 27,171,828 26,405,376 25,057,097
부채와 자본 총계 37,309,601 36,815,893 35,483,91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2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제21기 반기 제21기 제20기
Ⅰ. 영업이익
1,335,787
1,489,028
1,424,182
1,276,422
 (1) 순이자손익
-62,283
-70,610
-135,450
-162,086
    1. 이자수익 41,198
35,484
75,085
69,119
    2. 이자비용 -103,481
-106,094
-210,535
-231,205
 (2) 순수수료손익
33,921
28,417
58,651
61,597
    1. 수수료수익 34,082
30,522
61,050
61,923
    2. 수수료비용 -161
-2,105
-2,399
-326
 (3) 배당수익
1,453,249
1,571,216
1,580,222
1,387,530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88,858
4,718
722
91,665
 (5) 외환거래손익
60,649
9,259
41,756
-5,432
 (6)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816
-495
-2,868
-701
 (7) 일반관리비
-61,707
-53,477
-118,851
-103,095
 (8) 기타영업손익
-
-
-
6,944
Ⅱ. 영업외손익
-81
-643
-2,750
1,087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35,706
1,488,385
1,421,432
1,277,509
Ⅳ. 법인세비용(수익)
-14,924
2,347
7,476
3,066
Ⅴ. 당기순이익
1,350,630
1,486,038
1,413,956
1,274,443
Ⅵ. 기타포괄손익
1,078
153
-282
44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078
153
-282
449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078
153
-282
449
Ⅶ. 총포괄이익
1,351,708
1,486,191
1,413,674
1,274,892
Ⅷ.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401원
2,686원
2,430원
2,354원


자 본 변 동 표
제22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Ⅰ. 2020년 1월 1일 (전전기초) 2,732,463 1,731,235 10,155,223 -600,000 -7,420 8,453,925 22,465,426
총포괄이익: - - - - 449 1,274,443 1,274,892
 (1) 당기순이익 - - - - - 1,274,443 1,274,443
 (2) 기타포괄손익 - - - - 449 - 449
소유주와의 거래 등: 237,178 448,699 1,196,201 554,282 - -1,119,581 1,316,779
 (1) 연차배당 - - - - - -883,929 -883,929
 (2) 유상증자 237,178 - 1,196,274 - - - 1,433,452
 (3)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85,327 -85,327
 (4) 신종자본증권 발행 - 448,699 - - - - 448,699
 (5) 자기주식의 취득 - - - -150,448 - - -150,448
 (6) 자기주식의 처분 - - - 554,357 - - 554,357
 (7) 자기주식의 소각 - - - 150,300 - -150,325 -25
 (8) 자본조정의 변동 - - -73 73 - - -
Ⅱ. 2020년 12월 31일 (전전기말) 2,969,641 2,179,934 11,351,424 -45,718 -6,971 8,608,787 25,057,097
Ⅲ. 2021년 1월 1일 (전기초) 2,969,641 2,179,934 11,351,424 -45,718 -6,971 8,608,787 25,057,097
총포괄이익: - - - - -282 1,413,956 1,413,674
 (1) 당기순이익 - - - - - 1,413,956 1,413,956
 (2) 기타포괄손익 - - - - -282 - -282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154,597 -605 -79 - -1,219,308 -65,395
 (1) 연차배당 - - - - - -803,838 -803,838
 (2) 분기배당 - - - - - -299,082 -299,082
 (3)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116,388 -116,388
 (4) 신종자본증권발행 - 1,154,597 - - - - 1,154,597
 (5) 자기주식의 취득 - - - -79 - - -79
 (6) 기타 - - -605 - - - -605
Ⅳ.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2,969,641 3,334,531 11,350,819 -45,797 -7,253 8,803,435 26,405,376
과   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Ⅰ. 2021년 1월 1일 (전반기초) 2,969,641 2,179,934 11,351,424 -45,718 -6,971 8,608,787 25,057,097
반기총포괄이익: - - - - 153 1,486,038 1,486,191
 (1) 반기순이익 - - - - - 1,486,038 1,486,038
 (2) 반기기타포괄손익 - - - - 153 - 153
소유주와의 거래 등: - 1,154,597 -605 -79 - -855,125 298,788
 (1) 연차배당 - - - - - -803,838 -803,838
 (2)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51,287 -51,287
 (3) 신종자본증권발행 - 1,154,597 - - - - 1,154,597
 (4) 자기주식의 취득 - - - -79 - - -79
 (5) 기타 - - -605 - - - -605
Ⅱ. 2021년 6월 30일 (전반기말) 2,969,641 3,334,531 11,350,819 -45,797 -6,818 9,239,700 26,842,076
Ⅲ. 2022년 1월 1일 (당반기초) 2,969,641 3,334,531 11,350,819 -45,797 -7,253 8,803,435 26,405,376
반기총포괄이익: - - - - 1,078 1,350,630 1,351,708
 (1) 반기순이익 - - - - - 1,350,630 1,350,630
 (2) 반기기타포괄손익 - - - - 1,078 - 1,078
소유주와의 거래 등: - 598,291 - - - -1,183,547 -585,256
 (1) 연차배당 - - - - - -747,705 -747,705
 (2) 분기배당 - - - - - -213,270 -213,270
 (3)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72,243 -72,243
 (4) 신종자본증권발행 - 598,291 - - - - 598,291
 (5) 자기주식의 취득 - - - -150,300 - - -150,300
 (6) 자기주식의 소각 - - - 150,300 - -150,329 -29

Ⅳ. 2022년 06월 30일 (당반기말)

2,969,641 3,932,822 11,350,819 -45,797 -6,175 8,970,518 27,171,828

현 금 흐 름 표
제22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2기 반기 제21기 반기 제21기 제20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28,630
1,082,849
2,013,696
-87,923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35,706
1,488,385
1,421,432
1,277,509
(2) 손익조정사항
-1,390,966
-1,500,606
-1,444,772
-1,225,444
 1. 이자수익 -41,198
-35,484 - -75,085
-69,119
 2. 이자비용 103,481
106,094 - 210,535
231,205
 3. 배당수익 -1,453,249
-1,571,216 - -1,580,222
-1,387,530
(3)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항목
44,005
-3,094
-11,602
-88,523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익
96,514
-1,385
5,450
-4,127
 2. 파생상품관련손익 -
-
5,589
-80,150
 3.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액 -816
495
2,869
701
 4. 종업원급여 3,324
4,546
6,556
2,121
 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586
1,494
2,868
2,864
 6. 외화환산손익 -56,662
-8,887
-35,576
-2,988
 7. 기타영업손익 -
-
-
-6,944
 8. 영업외손익 59
643
642
-
(4) 자산ㆍ부채의 증감
-51,116
-202,469
605,089
-1,272,738
 1. 예치금 41,000
-
-41,000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3,185
-193,833
659,515
-1,266,876
 3. 기타자산 -50
-3,777
-561
-195
 4. 순확정급여부채 1,312
1,325
-3,045
-2,497
 5. 기타부채 -193
-6,184
-9,820
-3,170
(5) 이자의 수취
41,258
34,890
73,563
58,806
(6) 이자의 지급
-102,129
-105,126
-207,832
-224,376
(7) 배당금의 수취
1,452,907
1,371,138
1,578,920
1,386,843
(8) 법인세의 납부
-1,035
-269
-1,102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1,304
-1,141,755
-1,481,913
-1,247,867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00,000
-300,024
-450,024
-100,000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180,000
-822,384
-1,029,384
-2,065,603
(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감소 410,000
362,000
380,000
991,946
(4) 유형자산의 취득 -2,191
-1,419
-2,690
-832
(5) 유형자산의 처분 -
45
998
-
(6) 무형자산의 취득 -
-
-303
-43
(7) 무형자산의 처분 -
200
351
-
(8)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309,783
-379,858
-379,857
-73,335
(9) 기타자산의 증가 -320
-315
-1,318
-
(10) 기타자산의 감소 990
-
314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23,041
58,947
-527,845
1,335,626
(1) 보통주의 발행 -
-
-
1,154,347
(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598,291
1,154,597
1,154,597
448,699
(3) 차입부채의 증가 20,000
-
-
520,000
(4) 차입부채의 감소 -
-
-
-520,000
(5) 사채의 발행 890,000
884,000
1,431,000
2,246,250
(6) 사채의 상환 -1,146,000
-1,122,000
-1,890,000
-1,384,000
(7) 사채발행비의 지급 -1,438
-1,413
-2,296
-5,669
(8) 주식발행비의 지급 -
-605
-605
-
(9) 배당금지급 -1,032,715
-854,703
-1,218,761
-968,847
(10) 자기주식 취득 -150,300
-79
-79
-150,448
(11)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 비용 -29
-
-
-3,033
(12) 리스부채의 상환 -850
-850
-1,701
-1,673
Ⅳ. 외화표시 현금성자산 환율변동효과
24
-
23
-
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4,309
41
3,961
-164
Ⅵ.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3,961
-
-
164
Ⅶ.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28,270
41
3,961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21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19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내  용 제21기 제20기 제19기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4일 처분확정일: 2021년 3월 25일 처분확정일: 2020년 3월 26일
Ⅰ.미처분이익잉여금
6,353,844
6,290,204
6,251,51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355,358
5,251,413
5,184,339
 2. 자기주식 소각 -
-150,325
-
 3. 신종자본증권 배당 -116,388
-85,327
-61,993
 4. 분기배당 -299,082
-
-
 5. 당기순이익 1,413,956
1,274,443
1,129,173
Ⅱ.이익잉여금처분액
892,073
934,846
1,000,106
 1. 이익준비금 141,396
127,444
112,917
 2. 대손준비금전입액 2,972
3,564
3,260
 3. 배당금 747,705
803,838
883,929
  가.보통주배당금 723,230
773,839
851,587
  나.우선주배당금 24,475
29,999
32,342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461,771
5,355,358
5,251,413


5. 재무제표 주석


제22 기 반기 2022년 6월 30일 현재
제21 기 반기 2021년 6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당사는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 : 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다음의 개정사항 및 주석 2. (2)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4. 금융상품 위험관리


(1) 리스크관리 개요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 각 사업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며, 주요 대상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등 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에서 정한 위험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인식, 측정, 통제 및 보고됩니다.


1) 그룹 위험 관리 조직

그룹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은 지배기업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이하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됩니다. 그룹 위험관리책임자(CRO)는 그룹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그룹리스크협의회를 통하여 그룹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 정책 및 전략을 협의합니다. 종속기업은 각 사별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 관련 실무위원회, 위험관리전담조직을 통하여 그룹의 위험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고, 이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세부 위험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배기업의 리스크관리팀은 그룹 위험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위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그룹의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한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종속기업별로 부담 가능한 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차원의 리스크회의체에서는 위험 유형별, 부서별, 데스크별 및 상품별 등 세부 위험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2) 그룹 위험관리 체제

① 위험자본(Risk Capital) 관리

위험자본은 잠재적인 손실(리스크)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의미하며, 위험자본관리는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인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고려하여 위험자본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 및 종속기업은 위험자본 관리를 위하여 재무ㆍ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전적으로 위험계획이 반영되도록 위험계획 프로세스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② 리스크 모니터링

그룹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차원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는 주별ㆍ월별ㆍ수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CRO를 포함한 그룹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종합상황판(Risk Dash Board)을 운영하여 종속기업별로 운용자산에 대한 주요 포트폴리오의 외형 증가, 리스크 증가, 대외 환경변화 등의 3차원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영역을 도출하여 원인분석 및 필요시 대응방안을 수립ㆍ이행하는 선제적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크 리뷰

당사의 각 부서는 신규 금융거래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 출자, 증자 및 자본과 관련된신규 사업 진출에 관한 사항, 각종 한도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리스크리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위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비즈니스의 무분별한 추진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사업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품ㆍ서비스ㆍ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리뷰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타종속기업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경우 당사 리스크관리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리스크 리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위기관리

위기상황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상황 발생시 적시적, 효율적, 유기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요경계', '위기임박', '위기'의 3단계로 위기상황단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을 통해 위기상황단계를 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사전에 정의된 위기대응 조치를 실행합니다. 당사는 그룹차원의 일관된 위기상황인식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요경계 이상단계에 진입하는 등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2) 신용위험

1) 신용위험 관리
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당사가 부담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용위험 관리 대상은 난내계정은 물론, 보증, 대출약정, 파생상품 거래 등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신용위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상 측정에 사용된 변수, 가정 및 기법>
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당사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
당사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져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
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져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평가 결과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시 일부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당사는 축적된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져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

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당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정의된 지표를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 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채무불이행 위험
당사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기타 당사가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당사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당사는 국내ㆍ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

당사는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 및 시나리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 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 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신용위험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 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주요 거시경제변수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
회사채3년물 양(+)의 상관관계
GDP성장률 음(-)의 상관관계
소비자물가등락률 양(+)의 상관관계


당사가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


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별 부도율(PD)
 - 부도시 손실률(LGD)
 - 부도시 익스포져(EAD)
 
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과거 경험데이터에 기반하여 신한은행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추정되었습니다.

기간별 부도율 추정치는 재무결산 시점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 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 또는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에 집중되지 않도록 등급 분포를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과거 부도익스포져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시 손실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 부도시 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도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현재실행된 익스포져가 계약 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시 익스포져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계약 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계약 상 만기는 차주가 보유한 연장권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져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 상품의 유형
 - 내부 신용등급
 - 담보의 유형
 - 담보대출비율(LTV)
 - 차주가 속한 산업군
 -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 연체일수

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하였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각
당사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당사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1)
은행 28,253 44,913
기업 3,877,365 3,976,059
소  계 3,905,618 4,020,9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52,929 1,053,347
파생상품자산 - 17,933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1)(*2) 666,680 797,457
합  계 5,725,227 5,889,709
(*1)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2)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손상 여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총  액 대손충당금 순  액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28,273 - 28,273 (20) 28,253
 기업 3,881,459 - 3,881,459 (4,094) 3,877,365
소  계
3,909,732 - 3,909,732 (4,114) 3,905,618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 667,276 - 667,276 (596) 666,680
합  계 4,577,008 - 4,577,008 (4,710) 4,572,298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총  액 대손충당금 순  액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 44,964 - 44,964 (51) 44,913
 기업 3,980,753 - 3,980,753 (4,694) 3,976,059
소  계
4,025,717 - 4,025,717 (4,745) 4,020,972
기타금융자산 798,238 - 798,238 (781) 797,457
합  계 4,823,955 - 4,823,955 (5,526) 4,818,429
(*) 예치금과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 우량과 보통으로 구분되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치금과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전액 우량입니다. 우량등급과 보통등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업 및 은행
등급 : 1. 우량 내부신용등급 BBB+ 이상
등급 : 2. 보통 내부신용등급 BBB+ 미만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인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잔존만기 1개월 이하 자산 총액이 잔존만기 1개월 이하 부채 총액을 초과하도록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의 잔존기간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1월 이하 1월~3월 3월~6월 6월~1년 1년~5년 5년 초과 합  계
<비파생금융부채>
부 채 차입부채 - - - 20,000 - - 20,000
사채 215,268 143,983 552,614 980,730 6,677,093 1,548,145 10,117,833
기타금융부채 25,041 272 808 32,753 123,430 - 182,304
합  계 240,309 144,255 553,422 1,033,483 6,800,523 1,548,145 10,320,137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1월 이하 1월~3월 3월~6월 6월~1년 1년~5년 5년 초과 합  계
<비파생금융부채>
부 채 사채 271,138 261,941 690,765 857,259 6,613,719 1,751,357 10,446,179
기타금융부채 19,652 6,619 50,618 17,496 71,899 - 166,284
합  계 290,790 268,560 741,383 874,755 6,685,618 1,751,357 10,612,463
<파생금융상품>
순액 및 총액 결제파생상품(*) - - 189,391 - - - 189,391
(*) 신한자산신탁((구)아시아신탁) 잔여지분인수 관련 계약입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에 기초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 수준 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수준 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수준 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1-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자산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52,929 883,405 2,036,334
금융상품자산 총계 - 1,152,929 883,405 2,036,334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53,347 564,387 1,617,734
파생상품자산 - - 17,933 17,933
금융상품자산 총계 - 1,053,347 582,320 1,635,667
파생상품부채 - - 6,263 6,263

1-2)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내역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수준3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순파생상품
매매목적
기초 금액 564,387 11,670
당기손익인식 (80,982) 10,578
매입 400,000 -
결제 - (22,248)
반기말 금액 883,405 -


②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순파생상품
매매목적
기초 금액 101,446 17,259
당기손익인식 12,917 (5,589)
매입 450,024 -
기말 금액 564,387 11,670


1-3) 가치평가기법 및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1-3-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2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장부금액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순자산가치평가 수익증권 1,152,929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 환율


② 제 21(전) 기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장부금액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순자산가치평가 수익증권 1,053,347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 환율


1-3-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장부금액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옵션모형(*) 신종자본증권 883,405 금리 변동성 0.11%~1.28%
(*) Hull-White 모델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장부금액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옵션모형(*) 신종자본증권 564,387 금리 변동성 24.84%~58.39%
파생상품자산 이항모형 주식 17,933 기초자산의 변동성 28.93%
금융자산 합계 582,320
 
파생상품부채 이항모형 주식 6,263 기초자산의 변동성 28.93%
(*) Hull-White 모델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4)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경에 대한 민감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에 따른 투입변수로 변경하는 경우 당반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변동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810 (3,546)
(*)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 변동성 및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파생상품자산 1,055 (1,010)
합  계 1,055 (1,010)
당기손익인식(*) 파생상품부채 1,009 (1,052)
(*)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 변동성 및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2-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

계정과목 공정가치 산출방법
예치금 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차입부채 및 사채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은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2-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자산>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28,253 28,253 44,913 44,91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877,365 3,605,648 3,976,059 3,919,642
기타금융자산 666,680 666,680 797,457 797,457
합  계 4,572,298 4,300,581 4,818,429 4,762,012
<부채>
차입부채 20,000 19,628 - -
사채 9,410,933 8,939,374 9,559,553 9,521,560
기타금융부채 219,923 219,923 203,350 203,350
            합  계 9,650,856 9,178,925 9,762,903 9,724,910

2-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평가수준 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자산>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28,250 3 - 28,25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3,605,648  3,605,648
기타금융자산 - -  666,680  666,680
합  계 28,250 3  4,272,328  4,300,581
<부채>
차입금 - 19,628 - 19,628
사채 - 8,939,374 -  8,939,374
기타금융부채 - - 219,923  219,923
합  계 -  8,959,002 219,923  9,178,925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자산>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3,910 41,003 - 44,91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3,919,642 3,919,642
기타금융자산 - - 797,457 797,457
합  계 3,910 41,003 4,717,099 4,762,012
<부채>
사채 - 9,521,560 - 9,521,560
기타금융부채 - - 203,350 203,350
합  계 - 9,521,560 203,350 9,724,910

2-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공시를 위하여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 투입변수
<자산>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현금흐름할인모형 3 할인율, 환율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현금흐름할인모형 3,605,648 할인율, 환율
기타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666,680 할인율, 환율
합  계
4,272,331
<부채>
차입부채 현금흐름할인모형 19,628 할인율
사채 현금흐름할인모형 8,939,374 할인율, 환율
기타금융부채 현금흐름할인모형 219,923 할인율, 환율
                합  계
9,178,925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 투입변수
<자산>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현금흐름할인모형 41,003 할인율, 환율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현금흐름할인모형 3,919,642 할인율, 환율
기타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797,457 할인율, 환율
합  계
4,758,102
<부채>
사채 현금흐름할인모형 9,521,560 할인율, 환율
기타금융부채 현금흐름할인모형 203,350 할인율, 환율
                합  계
9,724,910

(5)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28,2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36,334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877,365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666,680 - -
금융자산 총계 2,036,334 4,572,298 - -
차입부채 - - - 20,000
사채 - - - 9,410,933
기타금융부채 - - - 219,923
금융부채 총계 - - - 9,650,856


②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44,91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17,734 - - -
파생상품자산 17,933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976,059 - -
기타금융자산 - 797,457 - -
금융자산 총계 1,635,667 4,818,429 - -
파생상품부채 - - 6,263 -
사채 - - - 9,559,553
기타금융부채 - - - 203,350
금융부채 총계 - - 6,263 9,762,903

5.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당좌개설보증금 3  3
에스크로계좌(*) -  41,000
합  계 3 41,003
(*)신한EZ손해보험((구)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지분 매수 관련 금액입니다.(주석9)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수익증권 원화 1,067,292 956,755
외화 85,637 96,592
소  계 1,152,929 1,053,347
신종자본증권 원화 600,375 247,182
외화 283,030 317,205
소  계 883,405 564,387
합  계 2,036,334 1,617,734

7. 파생상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주식관련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식옵션 - 189,391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주식관련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식옵션 - - 17,933 6,263


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기업대출 운전자금 3,881,459 3,980,753
차감 : 대손충당금 (4,094) (4,694)
합  계 3,877,365 3,976,059

(2)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총 장부금액 3,980,753 - - 843,202 - - 4,823,95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실행 180,000 - - - - - 180,000
회수 (410,000) - - - - - (410,000)
기타(*) 130,706 - - (147,653) - - (16,947)
반기말 총 장부금액 3,881,459 - - 695,549 - - 4,577,008
(*) 기타 변동액은 자회사 배당금 미수금 변동, 연결납세 미수금 변동, 미수수익 증가,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총 장부금액 3,220,856 - - 434,327 - - 3,655,18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실행 1,029,384 - - - - - 1,029,384
회수 (380,000) - - - - - (380,000)
기타(*) 110,513 - - 408,875 - - 519,388
기말 총 장부금액 3,980,753 - - 843,202 - - 4,823,955
(*) 기타 변동액은 자회사 배당금 미수금 변동, 연결납세 미수금 변동, 미수수익 증가,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3)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4,694 - - 832 - - 5,52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환입액
(600) - - (216) - - (816)
반기말 4,094 - - 616 - - 4,710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2,401 - - 257 - - 2,65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전입액
2,293 - - 575 - - 2,868
기말 4,694 - - 832 - - 5,526

9.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신한은행 대한민국 12월  100.0 13,617,579 100.0 13,617,579
신한카드 대한민국 12월  100.0 7,919,672 100.0 7,919,672
신한금융투자
대한민국 12월  100.0 3,001,420 100.0 3,001,42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대한민국 12월  100.0 4,204,544 100.0 4,204,544
신한캐피탈 대한민국 12월  100.0 558,921 100.0 558,921
신한자산운용(*1) 대한민국 12월  100.0 326,206 100.0 291,419
신한대체투자운용(*1) 대한민국 12월 - - 100.0 34,787
제주은행 대한민국 12월  75.3 179,643 75.3 179,643
신한저축은행(*2) 대한민국 12월  100.0 157,065 100.0 107,065
신한자산신탁(*3) 대한민국 12월  100.0 431,092 60.0 190,378
신한디에스 대한민국 12월  100.0 23,026 100.0 23,026
신한아이타스 대한민국 12월  99.8 50,092 99.8 50,092
신한리츠운용 대한민국 12월  100.0 30,000 100.0 30,000
신한에이아이 대한민국 12월  100.0 42,000 100.0 42,000
신한벤처투자 대한민국 12월  100.0 75,840 100.0 75,840
신한EZ손해보험(*4) 대한민국 12월  94.54 42,100 - -
SHC매니지먼트 대한민국 12월  100.0 8,655 100.0 8,655
합  계
30,667,855
30,335,041
(*1)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2022년 1월 5일에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입니다.
(*2) 신한저축은행은 당반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3) 당사는 당반기 중 아시아신탁의 잔여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당반기 중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의 지분 94.54%(보통주 7,230,174주)를 취득하여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은 당사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사명을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 차입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원화차입금 2.25% 20,000 - -


11. 사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이자율 금 액 이자율 금 액
원화사채 일반사채 1.17% ~ 3.81% 7,780,000 1.17% ~ 3.33% 8,036,000
후순위사채 3.44% 350,000 3.44% 35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844)
(6,818)
소  계
8,123,156
8,379,182
외화사채 일반사채 1.37% 646,450 1.37% 592,750
후순위사채 3.34% 646,450 3.34% 592,750
사채할인발행차금
(5,123)
(5,129)
소  계

1,287,777
1,180,371
합  계
9,410,933
9,559,553

12. 순확정급여부채
(1) 확정급여제도 자산 및 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하의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2,555 21,91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9,960) (20,384)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2,595 1,531


(2) 확정급여제도 관련 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제도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근무원가 664 1,213 536 1,101
순이자비용 3 26 11 45
합  계 667 1,239 547 1,146
(*) 확정급여제도 관련 손익은 전액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2,608,176 2,608,176
우선주자본금 361,465 361,465
소  계 2,969,641 2,969,641
신종자본증권 3,932,822 3,334,531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11,350,819 11,350,819
자본조정 (45,797) (45,79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75) (7,253)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2,573,434 2,432,039
대손준비금 18,524 15,552
손해배상책임준비금 2,000 2,000
미처분이익잉여금 6,376,560 6,353,844
소  계 8,970,518 8,803,435
합  계 27,171,828 26,405,376
(*) 당반기말 현재 법령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사용이 제한된 이익잉여금으로서,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약정배당율 전환청구기간(*)
전환우선주 17,482,000

발행가액 기준 연 4.0%

(비누적적, 참가적)

2020년 05월 01일~2023년 04월 30일
(*) 발행일로부터 4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됩니다.


(3) 신종자본증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원화신종자본증권 2015-06-25 2045-06-25 4.38% 199,455 199,455
2017-09-15 영구채 3.77% 134,683 134,683
2017-09-15 영구채 4.25% 89,783 89,783
2018-04-13 영구채 4.08% 134,678 134,678
2018-04-13 영구채 4.56% 14,955 14,955
2018-08-29 영구채 4.15% 398,679 398,679
2019-06-28 영구채 3.27% 199,476 199,476
2020-09-17 영구채 3.12% 448,699 448,699
2021-03-16 영구채 2.94% 429,009 429,009
2021-03-16 영구채 3.30% 169,581 169,581
2022-01-25 영구채 3.90% 560,438 -
2022-01-25 영구채 4.00% 37,853 -
외화신종자본증권 2018-08-13 영구채 5.88% 559,526 559,526
2021-05-12 영구채 2.88% 556,007 556,007
합  계 3,932,822 3,334,531
(*) 당반기 중 발행된 신종자본증권 관련 자본에서 차감된 비용은 1,709백만원입니다.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영구채이거나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조정
당반기와 전기 중 자본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기초금액 (45,797) (45,718)
자기주식 취득 (150,300) (79)
자기주식 소각 150,300 -
기말금액 (45,797) (45,797)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기초금액 (7,253) (6,97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487 (389)
법인세 효과 (409) 107
기말금액 (6,175) (7,253)


(6) 대손준비금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18,524 15,552
대손준비금 적립(환입) 예정금액 (416) 2,972
대손준비금 잔액 18,108 18,52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반기순이익 1,350,630 1,486,038
대손준비금 조정 416 (3,796)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1,351,046 1,482,242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2,402원 2,679원
(*) 신종자본증권배당 금액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7) 자기주식
당반기와 전기 중 자기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소각(*) 반기말
주식수 6,352주 3,665,423주 - (3,665,423)주 6,352주
장부금액 227 150,300 - (150,300) 227
(*) 당사는 당반기중 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2년 4월 25일 이익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2) 제21(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소각 기말
주식수 3,926주 2,426주 - - 6,352주
장부금액 148 79 - - 227
(*)신한벤처투자와 주식교환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재취득하였습니다.

(8) 배당

1) 당사의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한 연차 배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보통주(1주당 1,400원) 723,230
전환우선주(1주당 1,400원) 24,475
합  계 747,705


2) 당사가 당반기에 지급한 분기배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배당기준일 구  분 금  액
2022년 3월 31일 보통주(1주당 400원) 206,277
전환우선주(1주당 400원) 6,993
합  계 213,270

14. 순이자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이자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6 57 8 3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20,528 41,016 18,478 35,394
기타 55 125 29 60
소  계 20,589 41,198 18,515 35,484
이자비용 차입부채 (112) (181) - -
사채 (52,811) (103,277) (52,807) (106,080)
기타 (12) (23) (7) (14)
소  계 (52,935) (103,481) (52,814) (106,094)
순이자손익 (32,346) (62,283) (34,299) (70,610)


15. 순수수료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수수료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수료수익 브랜드수수료 18,813 34,074 15,262 30,517
기타 3 8 4 5
소  계 18,816 34,082 15,266 30,522
수수료비용 기타 (30) (161) (2,008) (2,105)
순수수료손익 18,786 33,921 13,258 28,417

16. 배당수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배당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종속기업 배당수익 - 1,439,500 200,080 1,569,438
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 8,618 13,749 893 1,778
합  계 8,618 1,453,249 200,973 1,571,216


17.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액
당반기와 전반기 중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액 (825) (816) 133  495


18. 일반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종업원 급여 급여 및 상여 9,499 22,212 10,011 20,270
퇴직급여 667 1,239 547 1,146
임차료 214 426 227 466
리스료 60 112 45 785
접대비 619 1,188 507 1,018
감가상각비 808 1,562 743 1,465
무형자산상각비 13 24 14 28
제세공과금 175 457 224 475
광고선전비 12,405 20,323 9,719 17,499
기타의 관리비 9,282 14,164 5,393 10,325
합  계 33,742 61,707 27,430 53,477

19. 주식기준보상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구  분 운영기간 종료 운영기간 미종료
① 유형 현금결제형
② 성과조건 상대주가연동(20.0%) 및 경영지표연동(80.0%)
③ 운영기간 부여일이 속한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로 함
④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추정 가득수량 196,034주 2,418,330주
⑤ 단위당 공정가치(*1) 2018년말 운영기간 종료 : 40,580원
2019년말 운영기간 종료 : 44,222원
2020년말 운영기간 종료 : 33,122원
2021년말 운영기간 종료 : 37,387원
37,050원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비용
당사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분 지주회사 임직원 종속회사 임직원 합  계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2,111 16,882 18,993


2) 제 21(전)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주회사 임직원 종속회사 임직원 합  계
7차 주식매수선택권 - (1)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3,416 25,929 29,345
합  계 3,416 25,928 29,344

(3) 미지급비용
당사가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미지급비용 및 내재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지급비용
지주회사 임직원 종속회사 임직원(*) 합  계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11,697 85,287 96,984
(*) 당사는 상기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당사 및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종속기업에서 보전받는바,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에서 보전받을금액 85,287백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제 21(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지급비용(*1)
지주회사 임직원 종속회사 임직원(*2) 합  계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10,598 82,498 93,096
(*1) 전기말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2) 당사는 상기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당사 및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종속기업에서 보전받는 바,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서 보전받을 금액 82,498백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 법인세 부담액 - - (114) (6)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4,604) (14,515) 1,255 2,4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409) (409) (58) (58)
법인세비용(수익) (15,013) (14,924) 1,083 2,347


21. 주당이익(손실)
당반기와 전반기의 주당이익(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내  용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손실) (55,934) 1,350,630 157,989 1,486,038
차감 : 신종자본증권배당 (34,852) (72,243) (19,825) (51,287)
보통주 귀속 반기순이익(손실) (90,786) 1,278,387 138,164 1,434,75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30,657,929 532,347,181 534,075,204 534,075,525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손실) (171)원 2,401원 259원 2,686원
(*)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12,934,131주이며, 상기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당반기 중 취득 후 소각한 자기주식 3,665,423주와 2019년 5월 1일에 발행한 전환우선주 17,482,000주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2. 영업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배당수익 8,618 1,453,249 200,973 1,571,216
수수료수익 18,816 34,082 15,266 30,522
이자수익 20,589 41,198 18,515 35,48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15,950 20,861 3,669 6,391
외환거래이익 129,006 168,833 7,577 57,386
합  계 192,979 1,718,223 246,000 1,700,999


23. 우발 및 약정사항
(1) 약정사항
당사는 산업은행과 1,000억원 규모의 차입한도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2) 매각예정자산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단기간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15,385백만원입니다. (주석 26)

(3) 계류중인 소송 사건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소송금액 10백만원)이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4.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예치금 28,270 3,961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무활동으로 발생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부채 사채 리스부채 합  계
기초 - 9,559,553 1,903 9,561,456
현금흐름변동 20,000 (257,438) (850) (238,288)
비현금흐름변동



 이자비용(상각) - 1,844 23 1,867
 외화차이 - 106,974 - 106,974
기타비금융변동 - - 685 685
반기말 20,000 9,410,933 1,761 9,432,694


2) 제 21(전) 기 반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부채 사채 리스부채 합  계
기초 - 9,920,059 1,665 9,921,724
현금흐름변동 - (239,413) (850) (240,263)
비현금흐름변동



 이자비용(상각) - 1,863 14 1,877
 외화차이 - 41,803 - 41,803
기타비금융변동 - - 928 928
반기말 - 9,724,312 1,757 9,726,069


25. 특수관계자 거래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내역은 '주석9'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계정과목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
신한은행 이자수익 54 125 33 59
수수료수익 11,232 20,841 9,609 19,218
배당수익 - 900,000 - 770,000
대손충당금환입 - - 5 5
신한카드 이자수익 10,889 22,109 9,719 19,520
수수료수익 4,060 7,124 3,063 6,127
배당수익 3,971 342,245 - 394,287
기타영업외수익 - 86 - -
신한금융투자 이자수익 4,812 9,367 4,285 8,475
수수료수익 1,434 2,553 1,118 2,237
배당수익 2,483 104,835 - 7,391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수수료수익 846 1,692 598 1,195
배당수익 - - - 50,000
신한캐피탈 이자수익 3,501 6,976 3,006 5,002
수수료수익 642 944 301 603
배당수익 2,165 45,499 892 25,836
제주은행 수수료수익 61 115 54 108
배당수익 - 2,420 - 2,420
신한신용정보 수수료수익 2 2 1 1
신한대체투자운용(*1) 이자수익 - - 133 277
수수료수익 - - 7 15
대손충당금환입 - - - 10
신한자산운용 이자수익 133 267 - -
수수료수익 116 194 70 134
배당수익 - 53,000 - -
대손충당금환입 192 267 - -
신한디에스 이자수익 115 229 129 258
수수료수익 5 10 5 9
대손충당금환입 - - 90 90
신한아이타스 수수료수익 40 65 25 50
배당수익 - 5,251 - 4,682
신한저축은행 이자수익 930 1,876 899 1,570
수수료수익 101 177 75 150
배당수익 - - - 5,000
신한리츠운용 수수료수익 23 42 19 38
대손충당금환입 - - 1 1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2) 수수료수익 - - 248 497
배당수익 - - 200,080 311,600
신한자산신탁 수수료수익 214 282 68 136
대손충당금환입 2 1 - -
신한벤처투자 이자수익 156 249 14 22
수수료수익 38 39 3 3
대손충당금환입 18 14 - -
 합  계 48,235 1,528,896 234,550 1,637,026
<비용>
신한은행 이자비용 4 9 2 5
기타일반관리비 306 633 266 533
대손상각비 (38) 50 (40) -
신한카드 이자비용 2 2 - 1
기타일반관리비 16 32 17 35
대손상각비 541 460 39 65
신한금융투자 이자비용 42 85 40 95
수수료비용(*3) 226 300 - -
대손상각비 151 172 (30) 53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이자비용 5 222 - -
대손상각비 1 1 (2) -
신한캐피탈 대손상각비 94 129 129 239
신한신용정보 대손상각비 - - 1 1
신한대체투자운용(*1) 대손상각비 - - - -
신한디에스 기타일반관리비 388 739 377 855
대손상각비 72 58 (8) -
신한저축은행 대손상각비 211 222 139 145
신한리츠운용 대손상각비 2 3 (1)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2) 이자비용 - - 334 665
대손상각비 - - - 6
신한에이아이 기타일반관리비 10 20 34 69
대손상각비 - 1 1 2
신한벤처투자 대손상각비 - - - 89
합  계 2,033 3,138 1,298 2,858
(*1) 합병전 신한대체투자운용에 대한 거래내역입니다.
(*2) 합병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거래내역입니다.
(*3) 자본거래 비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되었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계정과목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채권>
신한은행 현금및예치금 28,253 3,913
유형자산 612 1,240
기타자산 354,988 323,796
신한카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68,605 -
대출채권 2,035,947 2,189,765
대손충당금 (1,417) (1,817)
유형자산 161 82
기타자산 154,150 202,664
신한금융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83,029 317,204
대출채권 758,932 695,889
대손충당금 (758) (802)
기타자산 64,406 166,409
신한라이프생명보험 기타자산 7,499 7,501
신한캐피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31,771 247,182
대출채권 838,580 817,100
대손충당금 (837) (942)
기타자산 56,806 70,188
신한자산운용 대출채권 38,000 -
대손충당금 (333) -
기타자산 6,827 2,015
제주은행 기타자산 2,457 2,420
신한신용정보 기타자산 1,024 1,178
신한디에스 대출채권 20,000 24,000
대손충당금 (85) (143)
유형자산 677 570
기타자산 2,838 2,013
신한아이타스 기타자산 834 891
신한저축은행 대출채권 150,000 200,000
대손충당금 (637) (859)
기타자산 9,243 9,085
신한자산신탁 기타자산 723 439
신한리츠운용 기타자산 1,050 1,821
신한에이아이 기타자산 243 315
신한벤처투자 대출채권 40,000 16,000
대손충당금 (28) (13)
기타자산 602 1,444
신한대체투자운용 대출채권 - 38,000
대손충당금 - (118)
기타자산 - 2,187
합  계 5,454,162 5,340,617
<채무>
신한은행 기타부채 5,968 3,487
신한카드 기타부채 1,142 616
신한금융투자 기타부채 514 89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원화사채 30,000 50,000
기타부채 59,123 47,758
신한캐피탈 기타부채 8 1
신한디에스 기타부채 484 9
신한저축은행 기타부채 135 55
신한벤처투자 기타부채 63 24
합  계 97,437 102,039
(*) 신종자본증권 매입에 대한 장부금액입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당사의 특수관계자와 리스 거래를 통해 인식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사용권자산>
신한은행 612 1,240
신한카드 161 82
합  계 773 1,322
<리스부채>
신한은행 492 977
신한카드 165 88
합  계 657 1,065


(4) 주요 자금거래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2(당) 반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기초 대여 매입 회수 기타(*1) 반기말
신한카드 2,189,765 100,000 400,000 (300,000) 14,787 2,404,552
신한금융투자 1,013,093 - - - 28,869 1,041,962
신한캐피탈 1,064,283 - - - 6,068 1,070,351
신한자산운용(*2) 38,000 - - - - 38,000
신한저축은행 200,000 - - (50,000) - 150,000
신한디에스 24,000 20,000 - (24,000) - 20,000
신한벤처투자 16,000 60,000 - (36,000) - 40,000
합  계 4,545,141 180,000 400,000 (410,000) 49,724 4,764,865
(*1) 기타 자금거래는 금융자산 평가 및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2) 합병전 신한대체투자운용에 대한 대여금입니다.


2) 제 21(전) 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기초 대여 매입 회수 기타(*) 기말
신한카드 1,935,200 513,684 - (300,000) 40,881 2,189,765
신한금융투자 638,656 - 300,024 - 74,413 1,013,093
신한캐피탈 531,446 374,700 150,000 - 8,137 1,064,283
신한대체투자운용 43,000 - - (5,000) - 38,000
신한저축은행 150,000 100,000 - (50,000) - 200,000
신한디에스 24,000 - - - - 24,000
신한벤처투자 - 41,000 - (25,000) - 16,000
합  계 3,322,302 1,029,384 450,024 (380,000) 123,431 4,545,141
(*) 기타 자금거래는 금융자산평가 및 외화환산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출자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제 22(당) 기 반기말 제 21(전) 기말
신한저축은행 50,000 -
신한캐피탈 - 150,000
신한디에스 - 10,000
신한대체투자운용 - 20,000
합  계 50,000 180,000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2(당) 기 반기 제 21(전)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단기종업원급여 1,359 4,082 1,450 3,085
퇴직급여 - 38 23 45
주식기준보상(*) 404 1,591 1,195 2,245
합  계 1,763 5,711 2,668 5,375
(*) 상기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인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7)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가 발행한 사채를 당사의 종속기업인 신한금융투자가 인수한 금액은 각각 2,280억원, 3,150억원입니다.

(8)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신한카드에게 제공받은 신용카드 사용한도약정금액은 4,000백만원 입니다.

26. 보고기간 후 사건
(1) 분기배당 결의  
당사는 2022년 8월 12일 이사회결의로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에 대해 주당 400원의 분기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지급될 배당금 총액은 212,164백만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2년 6월 30일 입니다.

(2)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자회사 신한신용정보를 2022년 7월28일 당사의 자회사 신한카드에 매각하였습니다.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15,385백만원입니다(주석 23).

27. 국내외 경제상황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에 미래전망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측부도율 산출을 위한 주요변수인 회사채3년물, 민간소비증감률, 소비자물가등락률 등에 대한 변경된 미래전망정보를이용하여 2022년 반기말 시점 예측부도율을 재추정하여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측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일 현재 경제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COVID-19 전염병의 종식시점 및 경제회복속도 등에 따라 향후 신용손실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COVID-19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의 방법과 시기를 다양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9월 4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자본정책을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 자본확충을 통한 손실흡수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포함한 향후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전문투자자를 유치하여 신성장 영역 발굴에 나서고자 함. 또한 당사는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장기 자본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1) 당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침체가 완화되는 시점을 판단하여 하기된 자본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2) 당사는 현재의 경제 환경을 감안하여 적정한 손실 흡수력 및 추가 성장 여력 확보 관점에서 보통주자본비율 12.0%를 내부 관리 목표로 설정하였음.

3) 당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이 내부 관리 목표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말 적정규모의 자본 내부 유보 후 잉여 자본의 일부를 분기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에 사용하여 주주환원의 방법과 시기를 다양화 할 계획임.

4) 상기 사항은 코로나19 상황과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 및 신사업 진출 등 당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구체적인 자본정책의 결정사항은 당사 이사회 결의 후 별도 공시하겠음.

당사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의 근거를 마련한 후 2021년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와 3분기 주당 배당금으로 각각 260원과 300원, 2021년 연말 배당금을 주당 1,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2022년 1,2,3분기 배당을 손익에 연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분기 배당금은 각 분기말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국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2022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1분기 배당금 주당 400원, 2022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2분기 배당금 주당 400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2기 반기 제21기 제20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720,813 4,019,254 3,414,595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350,630 1,413,956 1,274,443
(연결)주당순이익(원) 4,975 7,308 6,65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25,434 1,046,787 803,838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15.64 26.04 23.54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2.07 5.16 4.52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800 1,960 1,500
우선주 800 1,960 1,716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임.
(주2) 기본주당이익 산출근거는 제22기 반기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26. 주당이익 참조
(주3) 현금배당금총액에는  회계상 자본에 해당하는 신종자본증권 배당은 제외함.
(주4) 제21기 보통주 현금배당금 기준 현금배당성향은 25.19%임.
제22기 반기 기준 보통주 현금배당금 기준 현금배당성향은 15.12%임
(주5) 제21기 분기배당금은  2분기 160,223백만원(주당 300원), 3분기 138,860백만원(주당 260원)임.
제22기 분기 배당금은  1분기 213,270백만원(주당 400원), 2분기 212,164백만원(주당 400원)임.

(주6) 제20기 배당 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515,892,334주임
(보통주식수 외 전환우선주 17,482,000주)
제21기 배당 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516,593,202주임
(보통주식수 외 전환우선주 17,482,000주)
제22기 1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515,693,202주임
(보통주식수 외 전환우선주 17,482,000주)
제22기 2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512,927,779주임
(보통주식수 외 전환우선주 17,482,000주)
(주7) 당사 발행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이므로 현금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1) 현금배당금총액의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제22기 반기 411,448 13,986 425,434
제21기 1,012,523 34,265 1,046,787
제20기 773,839 29,999 803,838


(2) 우선주 종류별 세부 배당내역
-
전환우선주

구분 주식수 주당 배당금(원) 배당금총액(백만원) 주당 발행가액(원) 발행가 대비 배당률
제22기 반기 17,482,000 800 13,986 42,900 1.86%
제21기 17,482,000 1,960 34,265 42,900 4.6%
제20기 17,482,000 1,716 29,999 42,900 4.0%


(3)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4 13 4.6 4.1

(주1) 상기 배당은 보통주 배당 기준임.

(주2) 상기 과거 배당 이력의 가장 최근 분기 배당은 제22기 1분기 분기 현금배당,  결산 배당은 제21기 기말 현금배당임.
(주3) 상기 평균 배당수익률에는 제22기 분기배당이 제외되어 있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①  공시대상기간중 지분증권의 발행(감소)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9년 05월 0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7,482,000 5,000 42,900 (주1)
2020년 01월 28일 - 보통주 8,232,906 5,000 43,336 주식교환 (주2)
2020년 06월 01일 - 보통주 5,035,658 5,000 - 주식소각 (주3)
2020년 09월 2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9,130,000 5,000 29,600 (주4)
2020년 12월 30일 - 보통주 72,719 5,000 32,261 (주5)
2022년 04월 25일 - 보통주 3,665,423 5,000 - 주식소각 (주6)
(주1)

2019년 5월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제13종 전환우선주 17,482,000주를 주당 발행가액 42,900원으로 발행하여 2019년 5월 1일자로 당사 자본금은 총 87,410백만원 증가함.

(주2)
2020년 1월 28일 오렌지라이프생명과의 주식교환에 따라 당사 보통주식 8,232,906주 증가됨(교환비율 0.6601483)
- 오렌지라이프의 주주(단, 신한금융지주는 제외)에게 배정할 신한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은 총 22,114,968주로, 이 중 13,882,062주는 신한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결정 이전 취득하여 소유 중인 자기주식(기명식 보통주식)이며, 나머지 8,232,906주는 신한금융지주의 신주(기명식 보통 주식)를 발행
(주3) 2020년 6월 1일 당사 보통주식 5,035,658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4)

2020년 9월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식 39,130,000주를 주당 발행가액 29,600원으로 발행하여 2020년 9월 29일자로 당사 자본금은 총 195,650백만원 증가함.

(주5) 2020년 12월 30일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와의 주식교환에 따라 당사 보통주식 72,719주 증가됨(교환비율 0.0893119)
(주6) 2022년 4월 25일 당사 보통주식 3,665,423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① 공시대상기간 중 채무증권 발행 실적
- 별도 기준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신한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2022.01.25     562,000 3.90 AA-(한신평,한기평,NICE) - 미상환 교보증권,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2022.01.25       38,000 4.00 AA-(한신평,한기평,NICE) - 미상환 교보증권,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8 20,000 2.00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4.28 상환 부국증권
신한금융지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03 20,000 2.25 A1(한신평,한기평,NICE) 2023.02.02 미상환 KTB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2.22 100,000 2.786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2.22 미상환 KTB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2.22 20,000 2.851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2.22 미상환 KTB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3.23 280,000 2.837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3.23 미상환 교보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3.23 70,000 2.94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3.23 미상환 교보증권
신한금융지주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8 20,000 1.97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7.28 미상환 SK증권
신한금융지주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20,000 2.06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7.28 미상환 SK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4.20 100,000 3.604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6.20 미상환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4.20 50,000 3.712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4.20 미상환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5.23 150,000 3.728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23 미상환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5.23 60,000 3.805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5.21 미상환 한양증권
합  계 - - - 1,510,000 - - - - -


-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
 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여부 주관회사
신한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2022.01.25 562,000 3.900 AA-(한신평,한기평,NICE) 영구 미상환 교보증권,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2022.01.25 38,000 4.000 AA-(한신평,한기평,NICE) 영구 미상환 교보증권,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8 20,000 2.000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4.28 상환 부국증권
신한금융지주 기업어음 사모 2022.02.03 20,000 2.250 A1(한신평,한기평,NICE) 2023.02.02 미상환 KTB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2.22 100,000 2.786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2.22 미상환 KTB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2.22 20,000 2.851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2.22 미상환 KTB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3.23 280,000 2.837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3.23 미상환 교보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3.23 70,000 2.94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3.23 미상환 교보증권
신한금융지주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8 20,000 1.970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7.28 미상환 SK증권
신한금융지주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20,000 2.060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7.28 미상환 SK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4.20 100,000 3.604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6.20 미상환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4.20 50,000 3.712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4.20 미상환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5.23 150,000 3.728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23 미상환 한양증권
신한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2.05.23 60,000 3.805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5.21 미상환 한양증권
신한금융투자 회사채 공모 2022.01.12 120,000 2.390 AA(한기평,한신평) 2024.01.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회사채 공모 2022.03.17 50,000 2.780 AA(한기평,한신평) 2024.03.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회사채 공모 2022.01.12 80,000 2.580 AA(한기평,한신평) 2025.01.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회사채 공모 2022.03.17 50,000 3.070 AA(한기평,한신평) 2025.03.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3 100,000 1.070 A1(한기평,NICE) 2022.01.0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4 100,000 1.000 A1(한기평,NICE) 2022.01.0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5 100,000 1.000 A1(한기평,NICE) 2022.01.0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6 100,000 1.070 A1(한기평,NICE) 2022.01.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100,000 1.120 A1(한기평,NICE) 2022.01.1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0 100,000 1.120 A1(한기평,NICE) 2022.01.1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1 100,000 1.090 A1(한기평,NICE) 2022.01.1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2 100,000 1.120 A1(한기평,NICE) 2022.01.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3 100,000 1.120 A1(한기평,NICE) 2022.01.1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4 100,000 1.370 A1(한기평,NICE) 2022.01.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7 100,000 1.320 A1(한기평,NICE) 2022.01.1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8 100,000 1.370 A1(한기평,NICE) 2022.01.1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9 100,000 1.400 A1(한기평,NICE) 2022.01.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0 100,000 1.520 A1(한기평,NICE) 2022.01.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0 20,000 2.000 A1(한기평,NICE) 2022.01.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3 100,000 1.41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3 30,000 1.41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4 200,000 1.46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4 30,000 1.46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4 210,000 1.46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7 150,000 1.41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300,000 1.93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50,000 2.10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100,000 2.100 A1(한기평,NICE) 2022.01.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00,000 1.400 A1(한기평,NICE) 2022.01.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30,000 1.720 A1(한기평,NICE) 2022.01.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20,000 1.720 A1(한기평,NICE) 2022.01.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5 100,000 1.420 A1(한기평,NICE) 2022.01.2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6 100,000 1.340 A1(한기평,NICE) 2022.01.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7 100,000 1.200 A1(한기평,NICE) 2022.01.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8 100,000 1.200 A1(한기평,NICE) 2022.02.0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3 100,000 1.150 A1(한기평,NICE) 2022.02.0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40,000 2.110 A1(한기평,NICE) 2022.02.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200,000 2.110 A1(한기평,NICE) 2022.02.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100,000 1.100 A1(한기평,NICE) 2022.02.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7 100,000 0.950 A1(한기평,NICE) 2022.02.0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8 100,000 0.950 A1(한기평,NICE) 2022.02.0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9 100,000 0.950 A1(한기평,NICE) 2022.02.1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0 100,000 1.070 A1(한기평,NICE) 2022.02.1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1 100,000 1.220 A1(한기평,NICE) 2022.02.1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4 100,000 1.190 A1(한기평,NICE) 2022.02.1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5 100,000 1.190 A1(한기평,NICE) 2022.02.1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6 100,000 1.120 A1(한기평,NICE) 2022.02.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7 100,000 1.120 A1(한기평,NICE) 2022.02.1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6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1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13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10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8 100,000 1.120 A1(한기평,NICE) 2022.02.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45,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10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1 100,000 1.220 A1(한기평,NICE) 2022.02.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0,000 2.270 A1(한기평,NICE) 2022.02.2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100,000 1.270 A1(한기평,NICE) 2022.02.2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7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5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0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9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8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50,000 2.28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3 100,000 1.270 A1(한기평,NICE) 2022.02.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4 100,000 1.300 A1(한기평,NICE) 2022.02.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5 100,000 1.340 A1(한기평,NICE) 2022.02.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5 100,000 1.340 A1(한기평,NICE) 2022.02.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8 100,000 1.420 A1(한기평,NICE) 2022.03.0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2 100,000 1.420 A1(한기평,NICE) 2022.03.0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3 100,000 1.250 A1(한기평,NICE) 2022.03.0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4 100,000 1.020 A1(한기평,NICE) 2022.03.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7 100,000 1.320 A1(한기평,NICE) 2022.03.0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8 100,000 1.320 A1(한기평,NICE) 2022.03.1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0 100,000 1.340 A1(한기평,NICE) 2022.03.1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100,000 1.370 A1(한기평,NICE) 2022.03.1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4 100,000 1.320 A1(한기평,NICE) 2022.03.1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5 100,000 1.300 A1(한기평,NICE) 2022.03.1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6 100,000 1.300 A1(한기평,NICE) 2022.03.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7 100,000 1.200 A1(한기평,NICE) 2022.03.1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8 100,000 1.280 A1(한기평,NICE) 2022.03.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100,000 1.280 A1(한기평,NICE) 2022.03.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2 100,000 1.250 A1(한기평,NICE) 2022.03.2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30,000 2.180 A1(한기평,NICE) 2022.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70,000 2.180 A1(한기평,NICE) 2022.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30,000 2.180 A1(한기평,NICE) 2022.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20,000 2.180 A1(한기평,NICE) 2022.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40,000 2.180 A1(한기평,NICE) 2022.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20,000 2.180 A1(한기평,NICE) 2022.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7 300,000 1.510 A1(한기평,NICE) 2022.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3 100,000 1.220 A1(한기평,NICE) 2022.03.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100,000 1.170 A1(한기평,NICE) 2022.03.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5 50,000 1.170 A1(한기평,NICE) 2022.03.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5 100,000 1.170 A1(한기평,NICE) 2022.03.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5 20,000 1.160 A1(한기평,NICE) 2022.03.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5 130,000 1.160 A1(한기평,NICE) 2022.03.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8 100,000 1.170 A1(한기평,NICE) 2022.03.2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9 100,000 1.140 A1(한기평,NICE) 2022.03.3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100,000 1.090 A1(한기평,NICE) 2022.03.3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50,000 1.090 A1(한기평,NICE) 2022.03.3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100,000 1.090 A1(한기평,NICE) 2022.03.3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100,000 1.090 A1(한기평,NICE) 2022.03.3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35,000 1.080 A1(한기평,NICE) 2022.03.3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115,000 1.080 A1(한기평,NICE) 2022.03.31 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5 5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16 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7 1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1 50,000 1.420 A1(한기평,NICE) 2022.04.0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1 100,000 1.420 A1(한기평,NICE) 2022.04.0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1 100,000 1.420 A1(한기평,NICE) 2022.04.0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5 50,000 1.920 A1(한기평,NICE) 2022.04.0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30,000 1.920 A1(한기평,NICE) 2022.04.0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200,000 1.920 A1(한기평,NICE) 2022.04.0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6 10,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4.1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7 15,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4.1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6 10,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4.1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6 10,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4.1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5,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4.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10,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4.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20,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4.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6 20,000 1.890 A1(한기평,NICE) 2022.04.2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3 10,000 1.810 A1(한기평,NICE) 2022.05.0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5 3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6 45,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1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6 30,000 1.890 A1(한기평,NICE) 2022.05.1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6 10,000 1.890 A1(한기평,NICE) 2022.05.1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7 2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3 3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2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4 2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5 2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10,000 1.910 A1(한기평,NICE) 2022.06.1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20,000 1.960 A1(한기평,NICE) 2022.06.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50,000 1.960 A1(한기평,NICE) 2022.06.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30,000 1.960 A1(한기평,NICE) 2022.06.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10,000 1.960 A1(한기평,NICE) 2022.06.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10,000 1.960 A1(한기평,NICE) 2022.06.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2 30,000 1.960 A1(한기평,NICE) 2022.06.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50,000 1.960 A1(한기평,NICE) 2022.06.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1 100,000 1.100 A1(한기평,NICE) 2022.04.0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4 100,000 1.140 A1(한기평,NICE) 2022.04.0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5 100,000 1.250 A1(한기평,NICE) 2022.04.0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6 100,000 1.250 A1(한기평,NICE) 2022.04.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100,000 1.100 A1(한기평,NICE) 2022.04.0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8 100,000 1.020 A1(한기평,NICE) 2022.04.1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1 100,000 1.020 A1(한기평,NICE) 2022.04.1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2 100,000 1.020 A1(한기평,NICE) 2022.04.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3 100,000 0.990 A1(한기평,NICE) 2022.04.1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100,000 1.240 A1(한기평,NICE) 2022.04.1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5 100,000 1.470 A1(한기평,NICE) 2022.04.1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100,000 1.450 A1(한기평,NICE) 2022.04.1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9 100,000 1.370 A1(한기평,NICE) 2022.04.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0 100,000 1.370 A1(한기평,NICE) 2022.04.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1 100,000 1.320 A1(한기평,NICE) 2022.04.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2 100,000 1.370 A1(한기평,NICE) 2022.04.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5 100,000 1.430 A1(한기평,NICE) 2022.04.2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6 100,000 1.420 A1(한기평,NICE) 2022.04.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100,000 1.300 A1(한기평,NICE) 2022.04.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8 100,000 1.240 A1(한기평,NICE) 2022.04.2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100,000 1.520 A1(한기평,NICE) 2022.05.0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2 100,000 1.470 A1(한기평,NICE) 2022.05.0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3 100,000 1.270 A1(한기평,NICE) 2022.05.0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100,000 1.270 A1(한기평,NICE) 2022.05.0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6 100,000 1.270 A1(한기평,NICE) 2022.05.0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9 100,000 1.200 A1(한기평,NICE) 2022.05.1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0 100,000 1.220 A1(한기평,NICE) 2022.05.1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1 100,000 1.220 A1(한기평,NICE) 2022.05.1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6 300,000 1.520 A1(한기평,NICE) 2022.05.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2 100,000 1.220 A1(한기평,NICE) 2022.05.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100,000 1.220 A1(한기평,NICE) 2022.05.1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6 100,000 1.550 A1(한기평,NICE) 2022.05.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6 100,000 1.220 A1(한기평,NICE) 2022.05.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300,000 1.610 A1(한기평,NICE) 2022.05.1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7 100,000 1.370 A1(한기평,NICE) 2022.05.1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100,000 1.370 A1(한기평,NICE) 2022.05.1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0 100,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5.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9 100,000 1.480 A1(한기평,NICE) 2022.05.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9 30,000 1.480 A1(한기평,NICE) 2022.05.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1 20,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5.2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0 100,000 1.570 A1(한기평,NICE) 2022.05.2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3 100,000 1.670 A1(한기평,NICE) 2022.05.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4 100,000 1.580 A1(한기평,NICE) 2022.05.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1 10,000 1.760 A1(한기평,NICE) 2022.05.2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5 100,000 1.630 A1(한기평,NICE) 2022.05.2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60,000 1.800 A1(한기평,NICE) 2022.05.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6 100,000 1.880 A1(한기평,NICE) 2022.05.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100,000 1.850 A1(한기평,NICE)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10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1 100,000 2.000 A1(한기평,NICE) 2022.06.0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2 100,000 1.800 A1(한기평,NICE) 2022.06.0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3 100,000 1.480 A1(한기평,NICE) 2022.06.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100,000 1.490 A1(한기평,NICE) 2022.06.0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9 50,000 1.860 A1(한기평,NICE) 2022.06.0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8 100,000 1.490 A1(한기평,NICE) 2022.06.0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9 100,000 1.960 A1(한기평,NICE) 2022.06.1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2 70,000 1.910 A1(한기평,NICE) 2022.06.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0 100,000 1.930 A1(한기평,NICE) 2022.06.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3 100,000 1.850 A1(한기평,NICE) 2022.06.1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0 150,000 2.010 A1(한기평,NICE) 2022.06.1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4 100,000 1.780 A1(한기평,NICE) 2022.06.15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100,000 1.780 A1(한기평,NICE) 2022.06.16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6 10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6.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7 100,000 1.830 A1(한기평,NICE) 2022.06.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0 100,000 1.800 A1(한기평,NICE) 2022.06.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1 100,000 1.780 A1(한기평,NICE) 2022.06.22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2 100,000 1.780 A1(한기평,NICE) 2022.06.23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3 100,000 1.800 A1(한기평,NICE) 2022.06.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4 100,000 1.950 A1(한기평,NICE) 2022.06.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7 100,000 1.980 A1(한기평,NICE) 2022.06.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8 100,000 1.980 A1(한기평,NICE) 2022.06.29 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100,000 1.980 A1(한기평,NICE) 2022.06.30 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3 30,000 2.310 A1(한기평,NICE) 2022.08.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6 10,000 1.910 A1(한기평,NICE) 2022.08.1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1 20,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8.1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7 20,000 1.910 A1(한기평,NICE) 2022.08.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7 20,000 1.910 A1(한기평,NICE) 2022.08.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4 30,000 2.010 A1(한기평,NICE) 2022.09.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5 10,000 2.010 A1(한기평,NICE) 2022.09.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6 30,000 2.040 A1(한기평,NICE) 2022.09.1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6 10,000 2.040 A1(한기평,NICE) 2022.09.1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6 25,000 2.040 A1(한기평,NICE) 2022.09.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7 10,000 2.040 A1(한기평,NICE) 2022.09.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7 20,000 2.060 A1(한기평,NICE) 2022.10.0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24 10,000 2.560 A1(한기평,NICE) 2022.10.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50,000 2.710 A1(한기평,NICE) 2022.10.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7 10,000 1.930 A1(한기평,NICE) 2022.10.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9 50,000 3.510 A1(한기평,NICE) 2022.11.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50,000 3.510 A1(한기평,NICE) 2022.11.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7 30,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0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7 30,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0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7 40,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0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7 10,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50,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0 50,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30,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7 115,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2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1 50,000 3.410 A1(한기평,NICE) 2022.12.2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3 50,000 2.460 A1(한기평,NICE) 2022.12.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4 5,000 2.230 A1(한기평,NICE) 2023.01.1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18 50,000 2.050 A1(한기평,NICE) 2023.01.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7 45,000 2.330 A1(한기평,NICE) 2023.01.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4 10,000 2.300 A1(한기평,NICE) 2023.02.0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7 10,000 2.300 A1(한기평,NICE) 2023.02.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7 50,000 2.300 A1(한기평,NICE) 2023.02.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7 10,000 2.330 A1(한기평,NICE) 2023.02.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09 10,000 2.760 A1(한기평,NICE) 2023.02.0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0 20,000 2.760 A1(한기평,NICE) 2023.02.1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7 65,000 2.330 A1(한기평,NICE) 2023.02.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8 10,000 2.330 A1(한기평,NICE) 2023.02.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7 10,000 2.300 A1(한기평,NICE) 2023.02.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09 115,000 2.760 A1(한기평,NICE) 2023.02.2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09 10,000 2.760 A1(한기평,NICE) 2023.02.2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4 20,000 2.310 A1(한기평,NICE) 2023.03.0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4 115,000 2.310 A1(한기평,NICE) 2023.03.0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1 50,000 2.310 A1(한기평,NICE) 2023.03.1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1 20,000 2.310 A1(한기평,NICE) 2023.03.1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3 5,000 3.910 A1(한기평,NICE) 2023.03.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3 30,000 3.910 A1(한기평,NICE) 2023.03.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4 50,000 3.910 A1(한기평,NICE) 2023.03.2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8 40,000 3.910 A1(한기평,NICE) 2023.03.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95,000 3.910 A1(한기평,NICE) 2023.03.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09 20,000 2.780 A1(한기평,NICE) 2023.05.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0 10,000 2.780 A1(한기평,NICE) 2023.05.0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1 10,000 2.780 A1(한기평,NICE) 2023.05.1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2 20,000 2.810 A1(한기평,NICE) 2023.05.1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50,000 2.960 A1(한기평,NICE) 2023.05.3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1 20,000 3.990 A1(한기평,NICE) 2023.06.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1 10,000 3.990 A1(한기평,NICE) 2023.06.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3 10,000 3.990 A1(한기평,NICE) 2023.06.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4 10,000 3.990 A1(한기평,NICE) 2023.06.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4 10,000 3.990 A1(한기평,NICE) 2023.06.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7 10,000 3.990 A1(한기평,NICE) 2023.06.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80,000 3.990 A1(한기평,NICE) 2023.06.2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10,000 3.990 A1(한기평,NICE) 2023.06.2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200,000 2.670 A1(한기평,NICE) 2022.07.0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100,000 2.600 A1(한기평,NICE) 2022.07.0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9 30,000 2.010 A1(한기평,NICE) 2022.07.0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9 4,000 2.010 A1(한기평,NICE)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20,000 2.670 A1(한기평,NICE)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0 10,000 2.010 A1(한기평,NICE) 2022.07.1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30,000 2.210 A1(한기평,NICE) 2022.07.1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20,000 2.670 A1(한기평,NICE) 2022.07.1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2 40,000 2.050 A1(한기평,NICE) 2022.07.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2 30,000 2.050 A1(한기평,NICE) 2022.07.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2 20,000 2.050 A1(한기평,NICE) 2022.07.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100,000 2.210 A1(한기평,NICE) 2022.07.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20,000 2.670 A1(한기평,NICE) 2022.07.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10,000 2.210 A1(한기평,NICE) 2022.07.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10,000 2.670 A1(한기평,NICE) 2022.07.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20,000 2.670 A1(한기평,NICE) 2022.07.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50,000 2.670 A1(한기평,NICE) 2022.07.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2 10,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7.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2 25,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7.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8 30,000 3.070 A1(한기평,NICE) 2022.07.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5 30,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7.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6 50,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7.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6 50,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7.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10,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10,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8 50,000 3.070 A1(한기평,NICE)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8 5,000 1.990 A1(한기평,NICE) 2022.07.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30,000 2.310 A1(한기평,NICE) 2022.08.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10,000 2.310 A1(한기평,NICE) 2022.08.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70,000 2.310 A1(한기평,NICE) 2022.08.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20,000 2.310 A1(한기평,NICE) 2022.08.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120,000 2.310 A1(한기평,NICE) 2022.08.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30,000 2.310 A1(한기평,NICE) 2022.08.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50,000 2.360 A1(한기평,NICE) 2022.08.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9 20,000 2.410 A1(한기평,NICE) 2022.08.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9 100,000 2.410 A1(한기평,NICE) 2022.08.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9 20,000 2.410 A1(한기평,NICE) 2022.08.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9 50,000 2.410 A1(한기평,NICE) 2022.08.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3 30,000 2.410 A1(한기평,NICE) 2022.08.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20,000 2.460 A1(한기평,NICE) 2022.08.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9 20,000 2.660 A1(한기평,NICE) 2022.09.0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30,000 2.630 A1(한기평,NICE) 2022.09.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8 50,000 2.660 A1(한기평,NICE) 2022.09.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0 30,000 2.660 A1(한기평,NICE) 2022.09.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30,000 3.160 A1(한기평,NICE) 2022.09.30 미상환  
가르다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18,600 2.770 A1(한신평,NICE) 2022.08.3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고양장항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30,000 4.150 A1(한신평,NICE) 2022.09.3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골드엔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25 5,000 2.600 A1(한신평,한기평) 2022.06.24 상환 신한금융투자
골드엔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25 7,600 2.650 A1(한신평,한기평) 2022.08.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골드엔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4 5,000 3.7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솔루션제구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15 34,300 2.350 A1(한기평,NICE) 2022.04.29 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솔루션제구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9 34,300 2.400 A1(한기평,NICE) 2022.05.10 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솔루션제구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0 38,100 2.450 A1(한기평,NICE) 2022.07.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솔루션제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83,400 2.350 A1(한기평,NICE) 2022.05.18 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솔루션제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83,500 2.450 A1(한기평,NICE) 2022.06.17 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솔루션제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7 85,300 3.250 A1(한기평,NICE)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에디션제5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02 36,300 2.950 A1(한기평,NICE) 2022.09.0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에디션제일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2 10,000 3.500 A1(한기평,NICE) 2022.09.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에디션제일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2 7,300 3.450 A1(한기평,NICE) 2022.07.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4 400 2.300 A1(한기평,NICE) 2022.04.14 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11,900 2.400 A1(한기평,NICE) 2022.07.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12,200 2.350 A1(한기평,NICE) 2022.07.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씨제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0 25,000 2.250 A1(한기평,NICE) 2022.05.20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씨제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20 25,000 2.400 A1(한기평,NICE) 2022.06.20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씨제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0 25,000 3.150 A1(한기평,NICE) 2022.07.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25,000 2.250 A1(한신평,NICE)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50 A1(한신평,NICE)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50 A1(한신평,NICE)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4,000 2.250 A1(한신평,NICE)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7,500 2.250 A1(한신평,NICE)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10,000 2.650 A1(한신평,NICE) 2022.06.29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10,000 2.650 A1(한신평,NICE) 2022.06.29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10,000 2.650 A1(한신평,NICE) 2022.06.29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4,000 2.650 A1(한신평,NICE) 2022.06.29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7,500 2.650 A1(한신평,NICE) 2022.06.29 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5,000 3.850 A1(한신평,NICE)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10,000 3.850 A1(한신평,NICE)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10,000 3.850 A1(한신평,NICE)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4,000 3.850 A1(한신평,NICE)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7,500 3.850 A1(한신평,NICE)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랜드로드제이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6 12,400 2.250 A1(한신평,NICE) 2022.05.26 상환 신한금융투자
랜드로드제이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26 12,400 2.500 A1(한신평,NICE) 2022.06.24 상환 신한금융투자
랜드로드제이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4 12,400 3.450 A1(한신평,NICE) 2022.07.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랜드마크논현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6 120,000 3.100 A1(한신평,NICE)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랜드마크논현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6 30,000 3.100 A1(한신평,NICE)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랜드마크논현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30,000 2.650 A1(한신평,NICE) 2022.06.16 상환 신한금융투자
랜드마크논현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6 30,000 3.100 A1(한신평,NICE)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럭키해비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3,75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럭키해비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3,750 2.6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럭키해비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3,750 4.0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럭키해비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10,000 4.150 A1(한신평,한기평) 2022.09.3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리치프로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15,500 4.0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사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19 16,5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사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0 16,500 2.6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사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16,500 4.0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십이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9 20,000 2.250 A1(한기평,NICE)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십이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20,000 2.650 A1(한기평,NICE) 2022.06.30 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십이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20,000 4.050 A1(한기평,NICE) 2022.07.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십일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9 65,000 2.250 A1(한기평,NICE)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십일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65,000 2.650 A1(한기평,NICE) 2022.06.28 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십일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8 40,000 3.850 A1(한기평,NICE) 2022.07.2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메인스트림제십사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30 7,200 4.150 A1(한기평,NICE) 2022.09.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메타그린제칠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7,500 3.100 A1(한신평,한기평) 2022.09.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밸런스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5 15,200 2.350 A1(한기평,NICE) 2022.07.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3,390 1.550 A1(한기평,NICE) 2022.08.0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5 9,100 2.400 A1(한기평,NICE) 2022.05.25 상환 신한금융투자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5 9,400 2.600 A1(한기평,NICE) 2022.06.24 상환 신한금융투자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4 9,500 3.700 A1(한기평,NICE) 2022.07.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0 64,500 2.620 A1(한신평,NICE) 2022.07.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0 51,100 2.600 A1(한신평,NICE) 2022.07.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밸류플러스엘아이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08 20,200 2.950 A1(한기평,NICE) 2022.09.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6 7,900 2.200 A1(한기평,NICE) 2022.04.15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5 7,900 2.250 A1(한기평,NICE) 2022.04.22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2 6,200 2.250 A1(한기평,NICE) 2022.04.25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5 3,200 2.250 A1(한기평,NICE) 2022.04.27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3,200 2.250 A1(한기평,NICE) 2022.05.18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3,300 2.400 A1(한기평,NICE) 2022.08.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6 13,900 2.200 A1(한기평,NICE) 2022.04.15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5 13,900 2.250 A1(한기평,NICE) 2022.04.22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2 10,600 2.250 A1(한기평,NICE) 2022.04.25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5 10,700 2.250 A1(한기평,NICE) 2022.04.27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700 2.250 A1(한기평,NICE) 2022.05.18 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700 2.400 A1(한기평,NICE) 2022.08.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베스트솔루션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12,100 2.400 A1(한기평,NICE) 2022.08.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블루엠제육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29,200 2.4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100,0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18 상환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100,000 2.300 A1(한신평,한기평) 2022.06.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7 100,000 3.0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4 100,000 3.4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28 상환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8 75,000 3.8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세운공간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20,000 2.3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스몰스트림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1 30,400 2.350 A1(한신평,NICE) 2022.07.0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스톤헷지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7 10,000 3.1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정히어로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8 20,000 2.350 A1(한기평,NICE) 2022.07.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다이닝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7 75,500 2.500 A1(한기평,NICE) 2022.08.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다이닝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4 2,200 2.700 A1(한기평,NICE) 2022.08.1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더존위하고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43,400 2.400 A1(한기평,NICE)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더존위하고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43,600 2.750 A1(한기평,NICE) 2022.07.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바이오매스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96,100 2.350 A1(한신평,NICE) 2022.07.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비스킷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9,100 2.450 A1(한기평,NICE) 2022.08.0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유토피아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43,800 2.350 A1(한신평,NICE) 2022.07.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파피루스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43,589 1.900 A1(한기평,NICE) 2022.08.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파피루스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5 19,252 1.550 A1(한기평,NICE) 2022.07.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0 73,253 1.500 A1(한기평,NICE) 2022.05.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73,253 1.850 A1(한기평,NICE) 2022.05.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0 73,253 1.850 A1(한기평,NICE) 2022.05.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28,454 1.850 A1(한기평,NICE) 2022.06.03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44,800 1.850 A1(한기평,NICE) 2022.06.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3 121 2.000 A1(한기평,NICE) 2022.06.24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3 28,454 2.000 A1(한기평,NICE) 2022.06.08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4 45,042 3.150 A1(한기평,NICE) 2022.07.2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6,175 1.550 A1(한기평,NICE) 2022.07.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39,100 2.350 A1(한기평,NICE) 2022.07.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8 22,100 2.300 A1(한신평,한기평) 2022.05.06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6 22,000 2.400 A1(한신평,한기평) 2022.06.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22,100 2.9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5 12,169 1.500 A1(한기평,NICE) 2022.05.04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12,108 1.500 A1(한기평,NICE) 2022.06.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12,108 2.100 A1(한기평,NICE) 2022.07.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9 201,000 2.400 A1(한기평,NICE) 2022.05.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0 195,000 2.600 A1(한기평,NICE) 2022.06.21 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1 25,000 3.450 A1(한기평,NICE) 2022.07.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1 155,000 3.450 A1(한기평,NICE) 2022.07.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1 17,800 3.450 A1(한기평,NICE) 2022.07.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히어로수유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9,600 3.850 A1(한신평,NICE)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앤디워홀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2 30,800 3.600 A1(한신평,NICE) 2022.09.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어스에스엔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1 2,800 2.400 A1(한기평,NICE) 2022.07.2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디아일랜드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20,200 2.350 A1(한기평,NICE) 2022.08.0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디아일랜드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30,000 2.250 A1(한기평,NICE) 2022.06.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디아일랜드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30,000 2.800 A1(한기평,NICE) 2022.07.0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2 15,200 2.250 A1(한기평,NICE) 2022.05.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5 15,300 2.600 A1(한기평,NICE) 2022.07.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2 6,500 2.250 A1(한기평,NICE) 2022.05.25 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5 6,400 2.600 A1(한기평,NICE) 2022.07.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20,100 2.300 A1(한기평,NICE) 2022.07.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50,700 2.300 A1(한기평,NICE) 2022.07.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30,400 2.750 A1(한기평,NICE) 2022.08.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십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12,000 2.300 A1(한기평,NICE) 2022.07.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십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31,200 2.800 A1(한기평,NICE) 2022.08.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십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23,900 2.750 A1(한기평,NICE) 2022.08.2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십육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30,500 2.750 A1(한신평,한기평) 2022.08.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36,000 2.7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십칠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15,300 2.800 A1(한기평,NICE) 2022.08.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십팔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20,500 2.3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육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14,200 2.800 A1(한기평,NICE) 2022.07.0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20,200 2.350 A1(한기평,NICE) 2022.05.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20,400 2.800 A1(한기평,NICE) 2022.08.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엠에스제팔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24,600 2.450 A1(한기평,NICE) 2022.07.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스클래스신천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5 7,000 7.200 A1(한신평,한기평) 2022.08.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이치제이제육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0 29,700 2.4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에프더블에스제이십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5 10,0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06 상환 신한금융투자
에프더블에스제이십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6 10,0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에프더블에스제이십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10,000 2.8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0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엔젤레스제십삼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6 13,2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
엔젤레스제십삼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13,200 2.6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20 상환 신한금융투자
엔젤레스제십삼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0 13,200 3.1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0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엔젤레스제십팔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12,000 2.750 A1(한기평,NICE) 2022.08.3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이마스터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5,000 2.200 A1(한신평,한기평) 2022.05.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이마스터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5,0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14 상환 신한금융투자
이마스터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4 5,000 3.100 A1(한신평,한기평) 2022.09.1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인천루원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1 20,000 2.350 A1(한기평,NICE) 2022.08.11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자이언트트레발리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11,5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자이언트트레발리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7 11,5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자이언트트레발리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7 11,500 3.1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0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6 6,600 2.650 A1(한신평,NICE) 2022.08.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0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4 20,000 2.660 A1(한신평,NICE) 2022.08.24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1제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9 16,0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19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1제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9 16,000 2.3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17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1제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7 16,000 3.1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1제십칠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38,000 2.250 A1(한신평,NICE) 2022.06.07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1제십칠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38,000 2.900 A1(한신평,NICE) 2022.09.0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23,0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23,000 2.6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29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23,000 3.980 A1(한신평,한기평) 2022.09.2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사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100 2.400 A1(한신평,한기평) 2022.08.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19,000 2.3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십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6 6,000 2.650 A1(한신평,NICE) 2022.08.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십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22,000 2.350 A1(한신평,한기평) 2022.07.2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7,500 2.400 A1(한신평,한기평) 2022.08.1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19,0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13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19,000 2.200 A1(한신평,한기평) 2022.04.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9,0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9,000 2.6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이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7 8,000 4.0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7 5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7 500 2.6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27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7 500 4.000 A1(한신평,한기평)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칠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9 2,500 2.250 A1(한신평,한기평) 2022.05.30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칠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0 2,500 2.650 A1(한신평,한기평) 2022.06.30 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칠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500 4.150 A1(한신평,한기평) 2022.09.3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쥐피에스22제팔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19,000 4.150 A1(한신평,한기평) 2022.09.30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찬스둔산플러스제일차 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30,000 4.050 A1(한기평,NICE) 2022.07.2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찬스리테일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6 61,725 2.300 A1(한신평,한기평) 2022.06.15 상환 신한금융투자
찬스리테일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41,000 3.100 A1(한신평,한기평) 2022.08.1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찬스리테일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5 20,725 3.000 A1(한신평,한기평) 2022.06.22 상환 신한금융투자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06 20,300 2.250 A1(한기평,NICE) 2022.06.28 상환 신한금융투자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8 20,300 3.950 A1(한기평,NICE) 2022.09.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파라다이스영종제사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7 50,000 3.200 A1(한신평,NICE) 2022.09.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파이어웍스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8 20,400 3.850 A1(한신평,NICE) 2022.07.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파인솔루션제십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09 5,400 2.350 A1(한기평,NICE) 2022.08.0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파주센트럴제오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2 15,000 2.850 A1(한신평,한기평) 2022.09.02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프리다칼로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9 69,500 2.450 A1(한신평,NICE) 2022.07.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프리다칼로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5 26,300 2.650 A1(한신평,NICE) 2022.06.23 상환 신한금융투자
프리다칼로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5 20,000 2.650 A1(한신평,NICE) 2022.07.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프리다칼로제일차주식회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5 10,000 2.650 A1(한신평,NICE) 2022.08.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필즈에비뉴제사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3 10,000 3.500 A1(한기평,NICE) 2022.09.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필즈에비뉴제사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3 10,200 3.450 A1(한기평,NICE) 2022.07.0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필즈에비뉴제육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05 30,500 2.250 A1(한기평,NICE) 2022.07.0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1.10 70,000 2.673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3.10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1.10 20,000 2.387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2.08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1.10 50,000 2.696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7.10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1.10 50,000 2.667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2.10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1.10 30,000 2.6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1.10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1.10 30,000 2.609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7.10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1.25 10,000 2.478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1.25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1.25 50,000 2.688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7.25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1.25 30,000 2.765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12.24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1.25 20,000 2.781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1.24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전단채 사모 2022.02.11 10,000 1.83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4.11 상환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캐피탈 전단채 사모 2022.02.14 20,000 1.8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4.11 상환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6 20,000 1.98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12.15 미상환 에스케이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6 20,000 1.96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10.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2.18 180,000 2.839 A1(한신평,한기평,NICE) 2025.02.18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2.18 90,000 2.828 A1(한신평,한기평,NICE) 2027.02.18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28 20,000 2.288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4.28 미상환 미래에셋대우(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28 20,000 2.50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8.28 미상환 미래에셋대우(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28 50,000 2.68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2.28 미상환 미래에셋대우(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28 10,000 2.737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4.26 미상환 미래에셋대우(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28 50,000 3.971 AA-(한신평,한기평,NICE) 2027.02.26 미상환 미래에셋대우(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04 30,000 2.16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3.06 미상환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04 20,000 2.39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4.04 미상환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전단채 사모 2022.03.07 50,000 1.83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4.07 상환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캐피탈 전단채 사모 2022.03.07 10,000 1.83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4.07 상환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8 10,000 2.3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5.17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8 40,000 2.3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5.18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8 40,000 2.576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0.18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8 20,000 3.049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3.18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3.23 40,000 2.67 A1(한신평,한기평,NICE) 2024.03.22 미상환 부국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3.23 130,000 2.853 A1(한신평,한기평,NICE) 2024.12.23 미상환 부국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3.23 90,000 2.917 A1(한신평,한기평,NICE) 2025.03.21 미상환 부국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4 20,000 2.15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8.24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4 20,000 2.2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10.24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25 10,000 3.203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3.25 미상환 케이프투자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25 20,000 2.897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4.25 미상환 케이프투자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25 30,000 2.63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9.25 미상환 케이프투자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30 10,000 3.179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3.29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30 70,000 3.546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3.28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05 30,000 2.32 A1(한신평,한기평,NICE) 2023.04.04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4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4.10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2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4.11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3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07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3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08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2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09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5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6.05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3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6.09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2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6.10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7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07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1 20,000 3.55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6.11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5 60,000 3.003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6.15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5 40,000 3.317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9.15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5 60,000 3.422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0.13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5 10,000 3.597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4.15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4.15 20,000 3.785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4.15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4.25 100,000 3.516 A1(한신평,한기평,NICE) 2024.10.25 미상환 부국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4.25 100,000 3.517 A1(한신평,한기평,NICE) 2024.11.25 미상환 부국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10 30,000 3.13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09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10 40,000 3.13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08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10 40,000 3.941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11.08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10 50,000 3.486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2.08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10 40,000 3.429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1.10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10 20,000 2.818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5.10 미상환 케이비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0 10,000 2.65 A1(한신평,한기평,NICE) 2023.01.12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6 50,000 1.72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8.16 미상환 KEB하나은행(구외환은행)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25 30,000 3.887 AA-(한신평,한기평,NICE) 2025.05.23 미상환 케이프투자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25 10,000 3.73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5.24 미상환 케이프투자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05.25 20,000 3.767 AA-(한신평,한기평,NICE) 2024.07.25 미상환 케이프투자증권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6.09 50,000 3.569 A1(한신평,한기평,NICE) 2023.12.08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6.09 50,000 3.502 A1(한신평,한기평,NICE) 2023.11.09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6.09 50,000 3.434 A1(한신평,한기평,NICE) 2023.10.09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6.14 30,000 3.723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2.14 미상환 대신증권(주)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6.22 30,000 4.29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2.22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6.22 50,000 3.723 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6.22 미상환 키움증권㈜
신한캐피탈 전단채 사모 2022.06.22 100,000 1.99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7.21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신한캐피탈 전단채 사모 2022.06.22 100,000 1.99 A1(한신평,한기평,NICE) 2022.07.20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13 64,645 0.290 A+(S&P) 2022.04.18 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1 25,858 0.910 A+(S&P) 2023.01.20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4 6,465 0.470 A+(S&P) 2022.07.25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4 3,232 0.380 A+(S&P) 2022.06.22 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8 64,645 0.670 A+(S&P) 2022.06.17 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3 64,645 0.800 A+(S&P) 2022.06.03 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9 25,858 1.300 A+(S&P) 2022.09.30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9 6,465 1.200 A+(S&P) 2022.08.31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1 6,206 1.010 A+(S&P) 2022.07.25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1 19,394 1.410 A+(S&P) 2022.09.19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1 45,252 1.160 A+(S&P) 2022.07.15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18 64,645 1.120 A+(S&P) 2022.07.18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06 12,929 2.220 A+(S&P) 2022.12.06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3 2,586 2.120 A+(S&P) 2022.11.15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3 12,929 2.120 A+(S&P) 2022.11.08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3 51,716 1.920 A+(S&P) 2022.10.18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6 5,818 2.140 A+(S&P) 2022.11.14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16 12,929 2.150 A+(S&P) 2022.11.10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09 64,645 2.200 A+(S&P) 2022.11.01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09 64,645 1.800 A+(S&P) 2022.09.07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09 32,323 1.560 A+(S&P) 2022.08.08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0 38,787 2.400 A+(S&P) 2022.12.09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6 4,267 2.750 A+(S&P) 2022.12.09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27 12,929 2.960 A+(S&P) 2023.01.06 미상환 Bank of America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3.23 38,787 1.890 Aa3(Moody's) 2023.03.24 미상환 CA-CIB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3.31 64,645 3.110 Aa3(Moody's) 2025.03.31 미상환 BofA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녹색채권) 사모 2022.04.13 646,450 4.375 Baa1(Moody's), BBB+(S&P), BBB+(Fitch) 2032.04.13 미상환 BNPP, CITI, CA-CIB, CS, HSBC, JPM,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4.27 64,645 3.180 Aa3(Moody's) 2024.01.27 미상환 BofA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4.29 258,580 o/n SOFR + 0.70% Aa3(Moody's) 2023.04.29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4.29 45,252 3.200 Aa3(Moody's) 2023.10.29 미상환 CA-CIB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5.10 38,787 o/n SOFR + 1.00% Aa3(Moody's) 2027.05.10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5.13 32,323 o/n SOFR + 1.00% Aa3(Moody's) 2027.05.13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5.18 38,787 3.450 Aa3(Moody's) 2024.05.18 미상환 SC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5.20 38,787 2.930 Aa3(Moody's) 2023.05.22 미상환 CA-CIB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5.27 51,716 3.350 Aa3(Moody's) 2023.11.27 미상환 SG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6.10 38,787 2.930 Aa3(Moody's) 2023.06.11 미상환 CA-CIB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6.14 64,645 3.417 Aa3(Moody's) 2023.09.01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6.14 64,645 3.437 Aa3(Moody's) 2023.12.01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6.14 64,645 3.447 Aa3(Moody's) 2024.03.01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6.14 64,645 3.542 Aa3(Moody's) 2024.06.01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6.14 64,645 3.552 Aa3(Moody's) 2024.09.01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6.14 64,645 3.552 Aa3(Moody's) 2025.03.01 미상환 JPM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화표시 회사채 사모 2022.06.15 64,645 o/n SOFR + 0.65% Aa3(Moody's) 2023.06.16 미상환 CA-CIB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1.21 200,000 1.85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1.21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1.27 120,000 1.89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1.27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2.14 240,000 1.91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2.14 미상환 교보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2.28 120,000 1.94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2.28 미상환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4.13 260,000 1.61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4.13 미상환 교보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4.26 180,000 1.73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3.26 미상환 한양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2022.05.03 323,000 4.500 AA-(한신평,한기평,NICE) 2052.05.03 미상환 교보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03 130,000 1.74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3.03 미상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06 190,000 1.75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5.06 미상환 교보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10 160,000 1.75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3.10 미상환 교보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12 150,000 1.76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5.12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13 280,000 2.77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1.13 미상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16 50,000 4.18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42.05.16 미상환 삼성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23 360,000 2.89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1.23 미상환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30 300,000 2.03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2.11.30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5.30 230,000 2.08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5.30 미상환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6.07 130,000 2.09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6.07 미상환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6.09 100,000 3.14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12.0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6.15 300,000 2.09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1.15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채 공모 2022.06.17 280,000 2.090 AAA(한신평,한기평,NICE) 2023.01.17 미상환 한화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6,85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4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9,279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5,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7,000 2.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2,520 2.41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한양증권(주)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1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4,592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40,00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부전마산비티엘(주) 회사채 사모 2022.04.12 9,760 2.24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2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5,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5,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5,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5,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5,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5,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10,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주)신한은행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10,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주)신한은행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10,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주)신한은행
불두제일차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0 4,8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주)신한은행
타이거아이즈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10 10,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0 미상환 한양증권(주)
타이거아이즈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10 5,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0 미상환 한양증권(주)
타이거아이즈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10 5,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0 미상환 한양증권(주)
써니솔루션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11.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써니솔루션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11.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써니솔루션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4,949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11.2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써니솔루션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450 A1(한국신용평가㈜) 2022.10.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써니솔루션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450 A1(한국신용평가㈜) 2022.10.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써니솔루션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4,915 2.450 A1(한국신용평가㈜) 2022.10.26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스리디파인제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8 5,000 2.2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리디파인제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8 5,000 2.2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리디파인제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8 5,000 2.2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리디파인제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리디파인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7 2,036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7 미상환 삼성증권(주)
리치게이트제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19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제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19 5,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제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19 5,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신한은행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신한은행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신한은행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신한은행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신한은행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신한은행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신한은행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신한은행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3,5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2,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2,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2,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대명(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이알(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8.30 미상환 부국증권(주)
마에스트로이알(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8.30 미상환 부국증권(주)
마에스트로이알(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8.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이알(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8.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이알(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8.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이알(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8.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이알(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2,5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8.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에스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01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1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에스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01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1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에스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01 2,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1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01 10,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1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01 6,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1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01 5,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1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01 4,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1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01 3,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1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30,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30,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15,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10,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4,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3,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3,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15,000 2.7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3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이알플러스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30,000 2.43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피(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키움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피(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키움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피(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키움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피(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0 2.2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에스피(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0 2.2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제오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2,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9 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아이(주) 회사채 사모 2022.05.26 5,000 2.6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아이(주) 회사채 사모 2022.05.26 5,000 2.6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아이(주) 회사채 사모 2022.05.26 2,000 2.6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아이(주) 회사채 사모 2022.05.26 5,000 2.6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6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에스아이(주) 회사채 사모 2022.05.26 5,000 2.6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6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에스아이(주) 회사채 사모 2022.05.26 3,000 2.6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6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5,000 2.50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5,000 2.50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5,000 2.50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5,000 2.50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4,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7,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4,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3,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3,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2,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비즈온(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삼성증권(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삼성증권(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삼성증권(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7,5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삼성증권(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8,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3,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2,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2,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5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대명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 2.3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1 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13,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2,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1,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1,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1,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1,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1,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팔차㈜ 회사채 사모 2022.05.30 4,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5,000 2.3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유진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5,000 2.3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유진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5,000 2.3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유진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5,000 2.3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유진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6,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6,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5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큐브(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5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3,000 2.2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2,000 2.2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센터원(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53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랜드마크(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120,3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1 미상환 유진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랜드마크(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10,4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랜드마크(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14,000 3.0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랜드마크(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3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0 2.45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7,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에스포스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50,000 2.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1 미상환 유진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690 A1(한국기업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690 A1(한국기업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690 A1(한국기업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5,000 2.690 A1(한국기업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1,500 2.690 A1(한국기업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1,5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1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6,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3,000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엘이피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4,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3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3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3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4,150 2.3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2,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3,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2,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2,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5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립(주) 회사채 사모 2022.04.19 1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케미칼(주) 회사채 사모 2022.04.26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6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미칼(주) 회사채 사모 2022.04.26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6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로엑스(주) 회사채 사모 2022.04.26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6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로엑스(주) 회사채 사모 2022.04.26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6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로엑스(주) 회사채 사모 2022.04.26 3,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6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로엑스(주) 회사채 사모 2022.04.26 17,000 2.5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브라이트운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11 37,000 3.1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1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6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한양증권(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6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한양증권(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6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한양증권(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6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한양증권(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6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한양증권(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6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한양증권(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6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한양증권(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15 5,000 2.56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1,5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2,000 2.6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홍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09 4,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8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브라이트홍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홍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09 4,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1,42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6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682 2.86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4.28 535 2.23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4.28 115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0 상환 부국증권(주)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4,641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10,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수원랜드마크제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3,59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케이(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4.06 5,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천호(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천호(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천호(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천호(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2,500 2.8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마미(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5,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3 상환 삼성증권(주)
신한지아이비마미(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5,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3 상환 삼성증권(주)
신한지아이비마미(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5,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3 상환 삼성증권(주)
신한지아이비마미(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15,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27 상환 삼성증권(주)
리치게이트신설(주) 회사채 사모 2022.04.07 10,0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신설(주) 회사채 사모 2022.04.07 1,900 2.1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퍼스트(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퍼스트(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퍼스트(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퍼스트(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퍼스트(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퍼스트(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5,000 2.28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브라이트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키움증권(주)
에스브라이트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키움증권(주)
에스브라이트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키움증권(주)
에스브라이트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키움증권(주)
에스브라이트익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28 3,3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키움증권(주)
에스브라이트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5.06 40,000 2.5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에너지(주) 회사채 사모 2022.05.06 10,000 2.2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5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제주(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제주(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제주(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제주(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제주(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2,788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20,2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16,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10,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4,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3,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3,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2,3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1,5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1,5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1,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1,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1,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마곡(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1,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계양(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9,392 2.31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6,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20,000 2.4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10,000 2.4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4,000 2.4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0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20,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09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09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4,000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09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6,000 2.130 A1(한국기업평가㈜) 2022.05.09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문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16 9,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6.15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문정(주) 회사채 사모 2022.04.15 8,833 2.250 A1(한국기업평가㈜) 2022.05.16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알비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31 9,956 2.7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7.29 미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알비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19,914 2.26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6.29 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0,000 2.34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8,000 2.34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5,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5,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2,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0,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5,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1,0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5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이엠티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5.11 500 2.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20,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1,000 2.53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동탄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4.28 5,000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초월(주) 회사채 사모 2022.05.18 3,000 2.4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2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초월(주) 회사채 사모 2022.05.18 3,727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20 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초월(주) 회사채 사모 2022.04.18 3,000 2.430 A1(한국신용평가㈜) 2022.05.1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초월(주) 회사채 사모 2022.04.18 3,255 2.230 A1(한국신용평가㈜) 2022.05.18 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3,237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6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6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5,000 2.86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2,000 2.86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2,000 2.86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163 2.86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355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0 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4.29 245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5.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6,000 2.65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7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5,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7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5,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7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5,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7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5,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7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4,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7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20,000 2.5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17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여상(주) 회사채 사모 2022.05.20 535 2.5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여상(주) 회사채 사모 2022.05.20 765 2.52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여상(주) 회사채 사모 2022.04.20 4,735 2.2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여상(주) 회사채 사모 2022.04.20 5,000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여상(주) 회사채 사모 2022.04.20 1,765 2.2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352 2.40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3 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974 2.4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3 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374 2.1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3 상환 농협은행(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4.25 331 2.3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3 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4.25 916 2.22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3 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4.25 352 2.11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3 상환 농협은행(주)
지아이비건국(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20,000 2.700 A1(한국신용평가㈜) 2022.06.2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자석(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10,000 2.57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3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자석(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4,000 2.57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3 미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신촌(주) 회사채 사모 2022.05.23 3,363 2.57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3 미상환 키움증권(주)
신한지아이비미래(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08 상환 키움증권(주)
신한지아이비미래(주) 회사채 사모 2022.05.09 5,000 2.2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08 상환 키움증권(주)
신한지아이비미래(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0 2.130 A1(한국신용평가㈜) 2022.05.09 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배곧(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6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배곧(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6 미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배곧(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5,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6 미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유천(주) 회사채 사모 2022.04.14 5,000 2.2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유천(주) 회사채 사모 2022.04.14 5,000 2.2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유천(주) 회사채 사모 2022.04.14 2,500 2.2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풍무(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20,000 2.4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17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풍무(주) 회사채 사모 2022.05.17 6,027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1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풍무(주) 회사채 사모 2022.04.18 20,000 2.430 A1(한국신용평가㈜) 2022.05.17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풍무(주) 회사채 사모 2022.04.18 2,808 2.230 A1(한국신용평가㈜) 2022.05.1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화성(주) 회사채 사모 2022.05.30 1,275 2.60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화성(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1,275 2.2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5.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두정(주) 회사채 사모 2022.05.02 1,145 2.260 A1(한국신용평가㈜) 2022.06.27 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7,0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4,0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3,0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5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500 2.3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0 2.21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0 2.21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4,500 2.21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0,0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4.11 1,2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진로(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8 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진로(주) 회사채 사모 2022.04.08 10,0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8 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22 900 2.2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10,0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10,0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10,0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1,700 2.18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10,000 2.1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5,000 2.1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5,000 2.1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4,300 2.1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키움증권(주)
리치게이트양덕 회사채 사모 2022.04.07 4,000 2.11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용문(주) 회사채 사모 2022.04.27 5,000 2.2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5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용문(주) 회사채 사모 2022.04.27 5,000 2.2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5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용문(주) 회사채 사모 2022.04.27 5,000 2.2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5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용문(주) 회사채 사모 2022.04.27 5,000 2.2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5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용문(주) 회사채 사모 2022.04.27 5,000 2.2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5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용문(주) 회사채 사모 2022.04.27 3,000 2.2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5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세교(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5,000 2.70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7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세교(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5,000 2.70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7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세교(주) 회사채 사모 2022.05.27 3,300 2.700 A1(한국기업평가㈜) 2022.06.27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신사(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신사(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신사(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신사(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신사(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신사(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5,0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신사(주) 회사채 사모 2022.05.25 4,500 2.68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5 미상환 한양증권(주)
엠피씨율촌그린제일차 회사채 사모 2022.06.29 3,700 3.43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2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4,900 3.5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15,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3,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2,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2,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2,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1,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1,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1,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1,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1,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1,0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 3.1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3.5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엠피씨율촌1호기(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400 3.52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29 미상환 삼성증권(주)
신한에스러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20 5,0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신한에스러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20 5,0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신한에스러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20 5,0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신한에스러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20 5,0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신한에스러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20 5,0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신한에스러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20 5,0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신한에스러셀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20 938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제칠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제칠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제칠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제칠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제칠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제칠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1 5,000 3.2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1 미상환 삼성증권(주)
리치게이트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1 5,000 3.2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1 미상환 삼성증권(주)
리치게이트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1 5,000 3.2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1 미상환 삼성증권(주)
리치게이트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1 5,000 3.2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1 미상환 삼성증권(주)
리치게이트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1 5,000 3.2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1 미상환 삼성증권(주)
리치게이트제십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1 2,125 3.2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1 미상환 삼성증권(주)
리치게이트제십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5,5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제십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5,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제십사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8,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6,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5,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5,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5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5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공덕(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100 2.8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엘이씨(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9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엘이씨(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9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엘이씨(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9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엘이씨(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9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엘이씨(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9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엘이씨(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9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마에스트로에스에이(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0 2.3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에이(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0 2.3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에이(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0 2.3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에스에이(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8,000 2.3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3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2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20,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마에스트로디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3.0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2 미상환 삼성증권(주)
지아이비마이티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0 14,000 2.50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9 미상환 유진투자증권(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와이에스(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0 2.91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마에스트로에어로(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30,0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25,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20,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2,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8,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3,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2,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5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브라이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2 100 2.86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500 3.54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54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54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54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게임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540 A1(한국기업평가㈜) 2022.08.0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2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00 3.220 A1(한국신용평가㈜) 2022.12.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2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2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그린바이오제이차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2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30 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1,5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타이거서면(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2,000 3.6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8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2,574 3.31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학익(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54 3.35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성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4,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성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3,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성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2,5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성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07 2,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5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2,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2.06.30 8,000 2.840 A1(한국기업평가㈜) 2022.09.30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타이거테크(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2.88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8 미상환 키움증권(주)
에스타이거테크(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2.88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8 미상환 키움증권(주)
에스타이거테크(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1,000 2.88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8 미상환 삼성증권(주)
에스타이거테크(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9,000 2.55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8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25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타이거무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500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사하(주) 회사채 사모 2022.06.03 2,4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06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사하(주) 회사채 사모 2022.06.03 1,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0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사하(주) 회사채 사모 2022.06.03 1,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0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사하(주) 회사채 사모 2022.06.03 1,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0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사하(주) 회사채 사모 2022.06.03 1,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0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사하(주) 회사채 사모 2022.06.03 1,000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9.06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5,000 2.7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5,000 2.7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5,000 2.7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5,000 2.7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5,000 2.7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8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11,000 2.7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로젠(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4,000 2.790 A1(한국기업평가㈜) 2022.07.08 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문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15 2,666 3.1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문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15 5,000 3.1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15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알비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500 3.64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8.30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4,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6,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5,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4,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4,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3,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2,5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1,5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1,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02 1,000 2.820 A1(한국기업평가㈜) 2022.09.02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초월(주) 회사채 사모 2022.06.20 3,000 3.49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초월(주) 회사채 사모 2022.06.20 4,055 3.49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8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163 3.33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200 3.3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십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29 37 3.370 A1(한국기업평가㈜) 2022.08.29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여상(주) 회사채 사모 2022.06.20 165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여상(주) 회사채 사모 2022.06.20 235 3.06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0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4,5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954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3,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2,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2,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2,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1,0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경주(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500 2.91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5,000 3.20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2,619 3.20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5,000 3.20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5,000 3.20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5,000 3.20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5,000 3.20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1,075 3.20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부국증권(주)
리치게이트원당(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8,106 2.3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농협은행(주)
지아이비건국(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20,000 3.5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건국(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7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건국(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7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건국(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2,700 3.75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8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알파(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2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리치게이트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89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2.89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3,900 2.89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7 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30,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6,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4,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3,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1,0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에스퍼스트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 3.190 A1(한국기업평가㈜) 2022.09.19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신한지아이비미래(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5,000 2.79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8 상환 키움증권(주)
신한지아이비미래(주) 회사채 사모 2022.06.08 5,000 2.790 A1(한국신용평가㈜) 2022.07.08 상환 키움증권(주)
지아이비풍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20,000 3.4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8 미상환 하이투자증권(주)
지아이비풍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5,000 3.4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8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풍무(주) 회사채 사모 2022.06.17 3,219 3.47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8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지아이비화성(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618 3.540 A1(나이스신용평가㈜) 2022.08.01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두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6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두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6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두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6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두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6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두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73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9.26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두정(주) 회사채 사모 2022.06.10 458 2.820 A1(한국신용평가㈜) 2022.06.27 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8,4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4,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2,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1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디비금융투자(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가산(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4,500 3.35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70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70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70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70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70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도안(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2,800 3.700 A1(한국신용평가㈜) 2022.09.30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세교(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9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세교(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9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지아이비세교(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3,300 3.90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7 미상환 신한금융투자(주)
리치게이트신반포(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3.590 A1(한국신용평가㈜) 2022.10.0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리치게이트신반포(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400 3.590 A1(한국신용평가㈜) 2022.10.0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10,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10,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10,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10,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10,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10,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10,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강남랜드마크제일차(주) 회사채 사모 2022.06.27 2,1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7.27 미상환 키움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에스타이거오일(주) 회사채 사모 2022.06.16 5,000 3.030 A1(한국신용평가㈜) 2022.09.16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마이티제삼차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150 A1(한국기업평가㈜) 2023.06.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마이티제삼차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150 A1(한국기업평가㈜) 2023.06.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마이티제삼차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150 A1(한국기업평가㈜) 2023.06.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마이티제삼차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150 A1(한국기업평가㈜) 2023.06.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마이티제삼차 회사채 사모 2022.06.30 4,000 4.150 A1(한국기업평가㈜) 2023.06.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마이티제삼차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 4.150 A1(한국기업평가㈜) 2023.06.19 미상환 한양증권(주)
지아이비길동(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5,000 4.03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길동(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5,000 4.03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길동(주) 회사채 사모 2022.06.23 5,000 4.030 A1(한국기업평가㈜) 2022.09.23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10,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10,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10,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10,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제이디(주) 회사채 사모 2022.06.28 5,000 3.470 A1(한국기업평가㈜) 2022.07.29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에스퍼스트엘(주) 회사채 사모 2022.06.24 5,000 3.200 A1(한국신용평가㈜) 2022.08.24 미상환 부국증권(주)
지아이비사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사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사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사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사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사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사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지아이비사화(주) 회사채 사모 2022.06.30 500 4.440 A1(한국신용평가㈜) 2022.07.14 미상환 (주)비엔케이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1.20 60,000 2.520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7.19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1.20 50,000 2.669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7.18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1.20 40,000 2.750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1.20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사회적채권) 공모 2022.01.27 477,760 2.500 A2 (무디스) 2027.01.27 미상환 BNPP,Citi,CA,MUFG,SC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1.27 50,000 2.511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4.26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1.27 80,000 2.729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3.27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1.27 10,000 2.770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6.01.27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1.27 20,000 2.832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1.27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2.14 20,000 2.576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2.14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2.14 20,000 2.745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9.1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2.14 10,000 2.842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2.14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2.14 50,000 KRW CMS 5Y+0.413%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2.12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2.28 50,000 2.710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8.28 미상환 교보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2.28 20,000 2.732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9.27 미상환 교보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2.28 50,000 KRW CMS 10Y+0.588%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9.06.20 미상환 교보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08 20,000 2.711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9.06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08 40,000 2.857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3.14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08 10,000 2.860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6.05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08 20,000 2.918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3.08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08 10,000 2.945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9.03.08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15 40,000 2.630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3.15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15 10,000 3.021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9.06.20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25 60,000 3.095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3.25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25 10,000 3.096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5.23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신종자본증권 사모 2022.03.17 400,000 4.014 - 2052.03.17 미상환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04 30,000 2.983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4.04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04 90,000 3.323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4.04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04 30,000 KRW CMS 4Y+0.43%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6.04.03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08 30,000 3.323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4.08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08 50,000 KRW CMS 4Y+0.49%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6.04.08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08 50,000 KRW CMS 5Y+0.57%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4.08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26 30,000 3.401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4.26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26 10,000 3.640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4.25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26 10,000 3.748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4.26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4.26 50,000 KRW CMS 10Y+0.687%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9.04.26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03 30,000 3.469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5.0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03 20,000 3.658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5.02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03 50,000 KRW CMS 5Y+0.547%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11.0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03 20,000 3.708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5.0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12 60,000 2.917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3.08.11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12 20,000 3.259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3.12.12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12 10,000 3.602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5.10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12 20,000 3.772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5.12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12 30,000 3.854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5.12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23 90,000 3.624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5.2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23 40,000 3.699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11.22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23 50,000 3.795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5.2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5.23 20,000 3.820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12.20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6.03 80,000 3.676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6.0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6.03 10,000 KRW CMS 10Y+0.61%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6.0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6.03 10,000 3.841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6.03 미상환 KB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6.14 30,000 3.223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3.07.14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6.14 30,000 3.711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3.14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6.14 20,000 3.867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4.06.14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6.14 20,000 KRW CMS 10Y+0.625%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5.06.13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회사채 공모 2022.06.14 10,000 4.049 AA+ (한기평/한신평/NICE) 2027.06.14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2.24 200,000 2.754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7.02.24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3.30 200,000 3.218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09.30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4.14 200,000 3.505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07.14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4.14 20,000 3.422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7.04.14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4.28 200,000 3.325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12.26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5.13 120,000 3.428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09.12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5.13 150,000 3.424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11.13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5.30 130,000 3.491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05.30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5.30 40,000 3.491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06.09 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5.30 70,000 3.482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07.30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5.30 50,000 3.462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11.28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6.17 70,000 4.004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4.04.17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6.17 130,000 4.093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4.06.17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6.17 20,000 4.101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4.07.17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공모 2022.06.17 80,000 4.13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5.06.17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9 100,000 2.10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1.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9 40,000 2.10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1.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30 40,000 2.10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1.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30 30,000 2.10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1.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30 10,000 2.10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1.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31 50,000 2.10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1.29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11 100,000 2.11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2 40,000 2.21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2 30,000 2.21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2 20,000 2.21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4.22 10,000 2.21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8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20,000 2.85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9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5,000 2.85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9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5,000 2.85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9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5.31 20,000 2.85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9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02 30,000 2.85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9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02 10,000 2.85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29 미상환  
신한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6.13 20,000 3.060 A1 (한신평/한기평/NICE) 2022.12.16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3 100,000 1.260 A1 (NICE/한신평) 2022.01.1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3 10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1.1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3 9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1.1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3 4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1.1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3 100,000 1.080 A1 (NICE/한신평) 2022.01.0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4 1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4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4 3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4 105,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4 2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4 10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1.1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4 60,000 1.010 A1 (NICE/한신평) 2022.01.0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5 1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5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6 1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6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6 10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1.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3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3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2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2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5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1.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50,000 1.200 A1 (NICE/한신평) 2022.01.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0 1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0 1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1 2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1 2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1 2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1 150,000 1.300 A1 (NICE/한신평) 2022.01.2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1 100,000 1.300 A1 (NICE/한신평) 2022.01.2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1 1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1.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2 7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2 3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2 1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2 14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1.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2 5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1.1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3 1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3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3 2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1.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4 3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7 100,000 1.50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8 5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9 10,000 1.87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9 50,000 1.860 A1 (NICE/한신평) 2022.01.2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0 80,000 1.91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0 20,000 1.91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90,000 1.94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20,000 1.93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50,000 1.73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25,000 1.94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50,000 1.930 A1 (NICE/한신평) 2022.01.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50,000 1.930 A1 (NICE/한신평) 2022.01.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50,000 1.93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100,000 1.930 A1 (NICE/한신평) 2022.01.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5 170,000 1.90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5 40,000 1.90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5 10,000 1.90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5 10,000 1.90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6 150,000 1.90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6 120,000 1.90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6 10,000 1.900 A1 (NICE/한신평) 2022.01.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7 11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2.1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7 10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2.1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7 5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2.1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7 5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2.0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3 100,000 1.46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3 100,000 1.450 A1 (NICE/한신평) 2022.02.2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3 80,000 1.450 A1 (NICE/한신평) 2022.02.2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3 15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2.1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3 3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2.1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30,000 1.45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30,000 1.45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30,000 1.45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20,000 1.45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50,000 1.390 A1 (NICE/한신평) 2022.02.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150,000 1.300 A1 (NICE/한신평) 2022.02.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100,000 1.300 A1 (NICE/한신평) 2022.02.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50,000 1.300 A1 (NICE/한신평) 2022.02.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4 20,000 1.090 A1 (NICE/한신평) 2022.02.0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7 70,000 1.43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7 20,000 1.43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7 10,000 1.43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7 7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2.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7 50,000 1.280 A1 (NICE/한신평) 2022.02.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7 50,000 1.280 A1 (NICE/한신평) 2022.02.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8 6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8 3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8 1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8 20,000 1.280 A1 (NICE/한신평) 2022.02.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8 3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9 2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9 1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9 70,000 1.180 A1 (NICE/한신평) 2022.02.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0 2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0 1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0 6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2.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0 5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2.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0 3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2.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0 2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2.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0 20,000 1.210 A1 (NICE/한신평) 2022.02.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1 30,000 1.42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1 20,000 1.42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1 10,000 1.42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1 140,000 1.320 A1 (NICE/한신평) 2022.02.2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1 100,000 1.320 A1 (NICE/한신평) 2022.02.2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1 2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2.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5 50,000 1.53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5 20,000 1.53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5 100,000 1.42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6 50,000 1.53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6 50,000 1.53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6 50,000 1.53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7 1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7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7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8 5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8 3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1 7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1 5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1 5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1 15,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3.0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1 8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1 7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1 2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50,000 1.430 A1 (NICE/한신평) 2022.03.0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20,000 1.430 A1 (NICE/한신평) 2022.03.0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5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3.0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2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3.0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14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2 10,000 1.31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3 40,000 1.490 A1 (NICE/한신평) 2022.03.0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3 100,000 1.460 A1 (NICE/한신평) 2022.03.0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3 10,000 1.460 A1 (NICE/한신평) 2022.03.0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3 120,000 1.34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3 30,000 1.340 A1 (NICE/한신평) 2022.02.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4 50,000 1.460 A1 (NICE/한신평) 2022.03.0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4 10,000 1.460 A1 (NICE/한신평) 2022.03.0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2 100,000 1.65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2 50,000 1.460 A1 (NICE/한신평) 2022.03.1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3 200,000 1.320 A1 (NICE/한신평) 2022.03.1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3 50,000 1.320 A1 (NICE/한신평) 2022.03.1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3 50,000 1.270 A1 (NICE/한신평) 2022.03.0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4 50,000 1.390 A1 (NICE/한신평) 2022.03.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4 50,000 1.380 A1 (NICE/한신평) 2022.03.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7 80,000 1.65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07 5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0 100,000 1.420 A1 (NICE/한신평) 2022.03.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0 20,000 1.420 A1 (NICE/한신평) 2022.03.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0 50,000 1.370 A1 (NICE/한신평) 2022.03.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0 30,000 1.370 A1 (NICE/한신평) 2022.03.1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140,000 1.520 A1 (NICE/한신평) 2022.03.2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100,000 1.520 A1 (NICE/한신평) 2022.03.2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10,000 1.520 A1 (NICE/한신평) 2022.03.2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80,000 1.460 A1 (NICE/한신평) 2022.03.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50,000 1.460 A1 (NICE/한신평) 2022.03.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50,000 1.450 A1 (NICE/한신평) 2022.03.1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4 100,000 1.320 A1 (NICE/한신평) 2022.03.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5 50,000 1.560 A1 (NICE/한신평) 2022.03.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6 100,000 1.610 A1 (NICE/한신평) 2022.03.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6 7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3.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6 5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3.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7 70,000 1.530 A1 (NICE/한신평) 2022.03.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7 50,000 1.530 A1 (NICE/한신평) 2022.03.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10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5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5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1 2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2 14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2 10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2 10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2 150,000 1.260 A1 (NICE/한신평) 2022.03.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3 10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3 10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3 8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9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3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5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3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1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3.3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150,000 1.170 A1 (NICE/한신평) 2022.03.2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4 30,000 1.170 A1 (NICE/한신평) 2022.03.2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8 100,000 1.860 A1 (NICE/한신평) 2022.04.0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9 200,000 1.860 A1 (NICE/한신평) 2022.04.0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9 200,000 1.860 A1 (NICE/한신평) 2022.04.0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110,000 1.960 A1 (NICE/한신평) 2022.06.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30,000 1.960 A1 (NICE/한신평) 2022.06.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30,000 1.960 A1 (NICE/한신평) 2022.06.2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30,000 1.960 A1 (NICE/한신평) 2022.06.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1 70,000 1.810 A1 (NICE/한신평) 2022.04.0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1 10,000 1.810 A1 (NICE/한신평) 2022.04.0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1 100,000 1.640 A1 (NICE/한신평) 2022.04.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1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1 1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1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4 100,000 1.430 A1 (NICE/한신평) 2022.04.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4 1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4 10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4 2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5 8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4.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5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5 5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5 30,000 1.410 A1 (NICE/한신평) 2022.04.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5 70,000 1.250 A1 (NICE/한신평) 2022.04.0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6 50,000 1.250 A1 (NICE/한신평) 2022.04.0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10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4.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5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4.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07 5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4.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1 50,000 1.540 A1 (NICE/한신평) 2022.04.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1 10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4.2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1 5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4.2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1 20,000 1.360 A1 (NICE/한신평) 2022.04.2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2 100,000 1.580 A1 (NICE/한신평) 2022.04.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2 14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4.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2 150,000 1.340 A1 (NICE/한신평) 2022.04.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3 90,000 1.620 A1 (NICE/한신평) 2022.04.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3 70,000 1.620 A1 (NICE/한신평) 2022.04.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3 50,000 1.620 A1 (NICE/한신평) 2022.04.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3 30,000 1.400 A1 (NICE/한신평) 2022.04.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50,000 1.620 A1 (NICE/한신평) 2022.04.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4 50,000 1.570 A1 (NICE/한신평) 2022.04.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5 50,000 1.590 A1 (NICE/한신평) 2022.04.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5 30,000 1.590 A1 (NICE/한신평) 2022.04.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100,000 1.610 A1 (NICE/한신평) 2022.04.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70,000 1.590 A1 (NICE/한신평) 2022.04.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50,000 1.590 A1 (NICE/한신평) 2022.04.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8 30,000 1.590 A1 (NICE/한신평) 2022.04.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9 30,000 1.590 A1 (NICE/한신평) 2022.04.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9 100,000 1.580 A1 (NICE/한신평) 2022.04.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19 70,000 1.580 A1 (NICE/한신평) 2022.04.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0 100,000 1.580 A1 (NICE/한신평) 2022.04.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0 20,000 1.580 A1 (NICE/한신평) 2022.04.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4.21 140,000 1.560 A1 (NICE/한신평) 2022.04.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2 10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5.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2 5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5.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3 10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3 15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5.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3 10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5.1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3 100,000 1.510 A1 (NICE/한신평) 2022.05.1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70,000 1.640 A1 (NICE/한신평) 2022.05.2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10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5.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10,000 1.600 A1 (NICE/한신평) 2022.05.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4 30,000 1.540 A1 (NICE/한신평) 2022.05.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6 100,000 1.570 A1 (NICE/한신평) 2022.05.1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9 80,000 1.710 A1 (NICE/한신평) 2022.05.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9 100,000 1.580 A1 (NICE/한신평) 2022.05.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09 60,000 1.580 A1 (NICE/한신평) 2022.05.1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0 50,000 1.610 A1 (NICE/한신평) 2022.05.1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0 10,000 1.610 A1 (NICE/한신평) 2022.05.1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1 50,000 1.750 A1 (NICE/한신평) 2022.05.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1 250,000 1.220 A1 (NICE/한신평) 2022.05.1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2 14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2 50,000 1.750 A1 (NICE/한신평) 2022.05.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50,000 1.760 A1 (NICE/한신평) 2022.05.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10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10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5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3 3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4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6 10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7 50,000 1.730 A1 (NICE/한신평) 2022.05.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7 20,000 1.730 A1 (NICE/한신평) 2022.05.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7 5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5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8 20,000 1.720 A1 (NICE/한신평) 2022.05.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19 80,000 1.710 A1 (NICE/한신평) 2022.05.2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3 140,000 1.810 A1 (NICE/한신평) 2022.05.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4 100,000 1.860 A1 (NICE/한신평) 2022.05.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4 50,000 1.860 A1 (NICE/한신평) 2022.05.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4 50,000 1.860 A1 (NICE/한신평) 2022.05.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24 50,000 1.810 A1 (NICE/한신평) 2022.05.2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1 100,000 2.010 A1 (NICE/한신평) 2022.06.0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5.31 50,000 2.010 A1 (NICE/한신평) 2022.06.0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2 100,000 2.26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3 120,000 2.100 A1 (NICE/한신평) 2022.06.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3 100,000 2.100 A1 (NICE/한신평) 2022.06.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3 50,000 2.100 A1 (NICE/한신평) 2022.06.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100,000 2.060 A1 (NICE/한신평) 2022.06.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7 100,000 2.060 A1 (NICE/한신평) 2022.06.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8 50,000 1.900 A1 (NICE/한신평) 2022.06.10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8 100,000 1.810 A1 (NICE/한신평) 2022.06.09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09 80,000 2.21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0 140,000 2.220 A1 (NICE/한신평) 2022.06.21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0 50,000 2.180 A1 (NICE/한신평) 2022.06.15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3 50,000 2.310 A1 (NICE/한신평) 2022.06.2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3 100,000 2.210 A1 (NICE/한신평) 2022.06.2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3 20,000 2.210 A1 (NICE/한신평) 2022.06.2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3 150,000 2.160 A1 (NICE/한신평) 2022.06.16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4 70,000 2.210 A1 (NICE/한신평) 2022.06.2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4 50,000 2.210 A1 (NICE/한신평) 2022.06.2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4 20,000 2.210 A1 (NICE/한신평) 2022.06.23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6 100,000 2.360 A1 (NICE/한신평) 2022.06.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16 100,000 2.310 A1 (NICE/한신평) 2022.06.22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0 50,000 2.200 A1 (NICE/한신평) 2022.06.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0 50,000 2.200 A1 (NICE/한신평) 2022.06.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1 190,000 2.20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1 50,000 2.190 A1 (NICE/한신평) 2022.06.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2 100,000 2.20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2 100,000 2.20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2 70,000 2.20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2 50,000 2.20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3 5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3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3 3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3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3 3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3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3 20,000 2.21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3 50,000 2.210 A1 (NICE/한신평) 2022.06.28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3 30,000 2.190 A1 (NICE/한신평) 2022.06.27 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4 2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3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4 1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3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5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9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1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8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29 1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9 미상환  
신한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6.30 140,000 3.160 A1 (NICE/한신평) 2022.09.28 미상환  
신한카드이천이십이의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국내ABS 사모 2022.04.28 400,000 3.338 AAA (내부등급) 2025.12.29 미상환 SK증권


②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7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2.10.18 2022.10.18 350,000 2012.10.17 하나대투증권㈜
(이행현황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81-3회 무보증사채 2013.04.22 2023.04.22 120,000 2013.04.19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3월 31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91-2회 무보증사채 2014.08.07 2024.08.07   100,000 2014.08.06 한국증권금융
110-2회 무보증사채 2017.04.20 2024.04.20       40,000 2017.04.18 한국증권금융
110-3회 무보증사채 2017.04.20 2027.04.20     110,000 2017.04.18 한국증권금융
111-2회 무보증사채 2017.05.12 2027.05.12       70,000 2017.05.10 한국증권금융
112-2회 무보증사채 2017.06.23 2027.06.23       60,000 2017.06.21 한국증권금융
113-1회 무보증사채 2017.07.21 2022.07.21     150,000 2017.07.19 한국증권금융
113-2회 무보증사채 2017.07.21 2024.07.21       60,000 2017.07.19 한국증권금융
114회 무보증사채 2017.08.24 2022.08.24     110,000 2017.08.22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05-2회 무보증사채 2016.06.17 2023.06.17     100,000 2016.06.15 한국증권금융
106-3회 무보증사채 2016.09.23 2023.09.23 90,000 2016.09.21 한국증권금융
108-2회 무보증사채 2017.01.25 2024.01.25 80,000 2017.01.20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5.06.25 2045.06.25 200,000 2015.06.19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으로 사용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7.09.15 - 135,000 2017.09.08 IBK투자증권
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7.09.15 - 90,000 2017.09.08 IBK투자증권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차환자금으로 사용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3월 31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15-1회 무보증사채 2018.01.22 2023.01.22 90,000 2018.01.18 한국예탁결제원
115-2회 무보증사채 2018.01.22 2028.01.22 110,000 2018.01.18 한국예탁결제원
116-1회 무보증사채 2018.02.22 2023.02.22 100,000 2018.02.21 한국예탁결제원
116-2회 무보증사채 2018.02.22 2028.02.22 100,000 2018.02.21 한국예탁결제원
117-1회 무보증사채 2018.03.21 2023.03.21 50,000 2018.03.20 한국예탁결제원
117-2회 무보증사채 2018.03.21 2028.03.21 100,000 2018.03.20 한국예탁결제원
118-2회 무보증사채 2018.04.25 2023.04.25 80,000 2018.04.24 한국예탁결제원
118-3회 무보증사채 2018.04.25 2028.04.25 70,000 2018.04.24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금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8.04.13 영구채 135,000 2018.04.06 DB금융투자
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8.04.13 영구채 15,000 2018.04.06 DB금융투자
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8.08.29 영구채 400,000 2018.08.23 DB금융투자
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6.28 영구채 200,000 2019.06.18 DB금융투자
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09.17 영구채 450,000 2020.09.07 DB금융투자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03.16 영구채     430,000 2021.03.04 DB금융투자
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03.16 영구채     170,000 2021.03.04 DB금융투자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19-2회 무보증사채 2018.05.29 2023.05.29     170,000 2018.04.24 한국증권금융
119-3회 무보증사채 2018.05.29 2028.05.29       30,000 2018.04.24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금의무 이행 완료시까지,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20-2회 무보증사채 2018.09.06 2023.09.06     90,000 2018.09.05 한국증권금융
121-3회 무보증사채 2018.10.15 2023.10.15  190,000 2018.10.14 한국증권금융
122-2회 무보증사채 2018.10.30 2023.10.30  140,000 2018.10.29 한국증권금융
123-3회 무보증사채 2018.11.21 2023.11.21   80,000 2018.11.20 한국증권금융
124-2회 무보증사채 2019.01.22 2024.01.22 110,000 2019.01.21 한국증권금융
125-2회 무보증사채 2019.02.01 2024.02.01 50,000 2019.01.31 한국증권금융
126-1회 무보증사채 2019.04.18 2024.04.18 200,000 2019.04.17 한국증권금융
126-2회 무보증사채 2019.04.18 2026.04.18 100,000 2019.04.17 한국증권금융
127-1회 무보증사채 2019.05.24 2024.05.24 100,000 2019.05.23 한국증권금융
127-2회 무보증사채 2019.05.24 2026.05.24 100,000 2019.05.23 한국증권금융
128-1회 무보증사채 2019.07.26 2024.07.26     120,000 2019.07.25 한국증권금융
128-2회 무보증사채 2019.07.26 2026.07.26     120,000 2019.07.25 한국증권금융
128-3회 무보증사채 2019.07.26 2029.07.26     160,000 2019.07.25 한국증권금융
129-1회 무보증사채 2019.08.27 2024.08.27     170,000 2019.08.26 한국증권금융
129-2회 무보증사채 2019.08.27 2029.08.27     130,000 2019.08.26 한국증권금융
130-1회 무보증사채 2019.10.22 2022.10.22     160,000 2019.10.21 한국증권금융
130-2회 무보증사채 2019.10.22 2024.10.22     110,000 2019.10.21 한국증권금융
130-3회 무보증사채 2019.10.22 2026.10.22       60,000 2019.10.21 한국증권금융
131-1회 무보증사채 2020.02.06 2023.02.06     130,000 2020.02.05 한국증권금융
131-2회 무보증사채 2020.02.06
2025.02.06     120,000 2020.02.05 한국증권금융
131-3회 무보증사채 2020.02.06
2030.02.06       60,000 2020.02.05 한국증권금융
132회 무보증사채 2020.03.16 2023.03.16       50,000 2020.03.15 한국증권금융
133-2회 무보증사채 2020.04.10 2025.04.10     210,000 2020.04.09 한국증권금융
134회 무보증사채 2020.04.22 2025.04.22     140,000 2020.04.21 한국증권금융
135회 무보증사채 2020.05.28 2025.05.28     160,000 2020.05.27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금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36-1회 무보증사채 2020.10.29 2023.10.29     150,000 2020.10.28 한국증권금융
136-2회 무보증사채 2020.10.29 2025.10.29     150,000 2020.10.28 한국증권금융
137회 무보증사채 2020.12.23 2025.12.23     180,000 2020.12.22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금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38회 무보증사채 2021.02.18 2026.02.18     210,000 2021.02.17 한국증권금융
139회 무보증사채 2021.02.24 2026.02.24     200,000 2021.02.23 한국증권금융
140-1회 무보증사채 2021.04.22 2024.04.24     200,000 2021.04.21 한국증권금융
140-2회 무보증사채 2021.04.22 2026.04.24       50,000 2021.04.21 한국증권금융
140-3회 무보증사채 2021.04.22 2031.04.24       50,000 2021.04.21 한국증권금융
141-1회 무보증사채 2021.05.28 2024.05.28     100,000 2021.05.27 한국증권금융
141-2회 무보증사채 2021.05.28 2026.05.28       50,000 2021.05.27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금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42회 무보증사채 2021.07.28 2026.07.28     150,000 2021.07.27 한국증권금융
143-1회 무보증사채 2021.09.06 2024.09.06     120,000 2021.09.03 한국증권금융
143-2회 무보증사채 2021.09.06 2026.09.06      70,000 2021.09.03 한국증권금융
144-1회 무보증사채 2021.11.11 2024.11.11     170,000 2021.11.10 한국증권금융
144-2회 무보증사채 2021.11.11 2026.11.11       10,000 2021.11.10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금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04-13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01.25 영구채     562,000 2022.01.13 DB금융투자
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01.25 영구채       38,000 2022.01.13 DB금융투자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


(작성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145-1회 무보증사채 2022.02.22 2025.02.22     10,000 2022.02.21 한국증권금융
145-2회 무보증사채 2022.02.22 2027.02.22       20,000 2022.02.21 한국증권금융
146-1회 무보증사채 2022.03.23 2025.03.23     280,000 2022.03.22 한국증권금융
146-2회 무보증사채 2022.03.23 2027.03.23       70,000 2022.03.22 한국증권금융
147-1회 무보증사채 2022.04.20 2025.06.20     1,00000 2022-04-19 한국증권금융
147-2회 무보증사채 2022.04.20 2027.04.20       50,000 2022-04-19 한국증권금융
148-1회 무보증사채 2022.05.23 2025.05.23     150,000 2022-05-20 한국증권금융
148-2회 무보증사채 2022.05.23 2027.05.21       60,000 2022-05-20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부채비율 3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6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금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


③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③-1 별도기준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20,000 - - - 20,000
합계 - - - - 20,000 - - - 20,000


③-2 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50,000 - 660,000 1,760,000 3,450,000 5,920,000
사모 168,900 346,867 1,011,826 2,263,250 1,213,787 120,000 140,000 90,000 5,354,630
합계 168,900 346,867 1,011,826 2,313,250 1,213,787 780,000 1,900,000 3,540,000 11,274,630


③-2-1 신한은행(연결기준, 원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③-2-2 신한은행(연결기준, 외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122,567 122,826 271,250 38,787 - - - 555,430
합계 - 122,567 122,826 271,250 38,787 - - - 555,430


③-2-3 신한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50,000 - 470,000 1,160,000 3,160,000 4,840,000
사모 - - - 580,000 - - - - 580,000
합계 - - - 630,000 - 470,000 1,160,000 3,160,000 5,420,000


③-2-4 신한금융투자(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168,900 224,300 819,000 1,352,000 1,115,000 - - - 3,679,200
합계 168,900 224,300 819,000 1,352,000 1,115,000 - - - 3,679,200


③-2-5 신한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190,000 600,000 290,000 1,080,000
사모 - - 70,000 60,000 40,000 120,000 140,000 90,000 520,000
합계 - - 70,000 60,000 40,000 310,000 740,000 380,000 1,600,000


③-2-6 제주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③-2-7 신한라이프(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④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④-1 별도기준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40,000 - - - 40,000 400,000 360,000
합계 - 40,000 - - - 40,000 400,000 360,000


④-2 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789,283 2,081,643 1,727,879 135,500 - 4,734,306 9,490,306 4,756,000
합계 789,283 2,081,643 1,727,879 135,500 - 4,734,306 9,490,306 4,756,000


④-2-1 신한은행(연결기준, 원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④-2-2 신한은행(연결기준, 외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④-2-3 신한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140,000 450,000  -  - 590,000 3,500,000 2,910,000
합계 - 140,000 450,000 - - 590,000 3,500,000 2,910,000


④-2-4 신한금융투자(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789,283 1,901,643 1,277,879 135,500 - 4,104,306 5,390,306 1,286,000
합계 789,283 1,901,643 1,277,879 135,500 - 4,104,306 5,390,306 1,286,000


④-2-5 신한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200,000 200,000
합계 - - - - - - 200,000 200,000


④-2-6 제주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④-2-7 신한라이프(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⑤ 회사채 미상환 잔액
⑤-1 별도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660,000 1,620,000 2,110,000 1,686,450 850,000 810,000 - 8,736,450
사모 - - - - - - - -
합계 1,660,000 1,620,000 2,110,000 1,686,450 850,000 810,000 - 8,736,450


⑤-2 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8,099,570 13,196,450 10,201,475 4,787,288 2,843,610 1,930,000 929,875 61,988,268
사모 5,544,981 976,716 427,268 800,000 71,110 452,515 - 8,272,590
합계 33,644,551 14,173,166 10,628,743 5,587,288 2,914,720 2,382,515 929,875 70,260,858


⑤-2-1 신한은행(연결기준, 원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8,581,015 1,510,000 500,000 - - 400,000 929,875 21,920,890
사모 2,737,309 - - - - - - 2,737,309
합계 21,318,324 1,510,000 500,000 - - 400,000 929,875 24,658,199


⑤-2-2 신한은행(연결기준, 외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78,555 646,450 1,321,475 355,808 646,450 - - 3,048,738
사모 987,784 828,766 193,935 - 71,110 - - 2,081,595
합계 1,066,339 1,475,216 1,515,410 355,808 717,560 - - 5,130,333


⑤-2-3 신한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4,790,000 5,370,000 3,990,000 2,405,030 1,207,160 480,000 - 18,242,190
사모 1,819,888 147,950 233,333 800,000 - - - 3,001,171
합계 6,609,888 5,517,950 4,223,333 3,205,030 1,207,160 480,000 - 21,243,361


⑤-2-4 신한금융투자(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50,000 1,140,000 380,000 30,000 - - - 1,800,000
사모 - - - - - - - -
합계 250,000 1,140,000 380,000 30,000 - - - 1,800,000


⑤-2-5 신한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720,000 2,760,000 1,900,000 310,000 140,000 40,000 - 7,870,000
사모  -  - -  -  -  -  - -
합계 2,720,000 2,760,000 1,900,000 310,000 140,000 40,000 - 7,870,000


⑤-2-6 제주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0,000 150,000 - - - - - 170,000
사모 - - - - - - - -
합계 20,000 150,000 - - - - - 170,000


⑤-2-7 신한라이프(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200,000  - 200,000
사모 - - - - - 452,515  - 452,515
합계 - - - - - 652,515 - 652,515


⑥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⑥-1 별도기준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⑥-2 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600,000 - 600,000
사모 - - - - - 750,000 300,024 1,050,024
합계 - - - - - 1,350,000 300,024 1,650,024


⑥-2-1 신한은행(연결기준, 원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300,000 - 300,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300,000 - 300,000


⑥-2-2 신한은행(연결기준, 외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⑥-2-3 신한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400,000 - 400,000
합계 - - - - - 400,000 - 400,000


⑥-2-4 신한금융투자(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300,024 300,024
합계 - - - - - - 300,024 300,024


⑥-2-5 신한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350,000 - 350,000
합계 - - - - - 350,000 - 350,000


⑥-2-6 제주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300,000  - 300,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300,000 - 300,000


⑥-2-7 신한라이프(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300,000 - 300,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300,000 - 300,000


⑦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⑦-1 별도기준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646,450 - 200,000 3,747,700 4,594,150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646,450 - 200,000 3,747,700 4,594,150


⑦-2 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400,000 500,000 300,000 1,316,450 190,000 3,985,543 50,000 1,683,000 3,747,700 12,172,693
사모 - - - - - - - - 50,000 50,000
합계 400,000 500,000 300,000 1,316,450 190,000 3,985,543 50,000 1,683,000 3,797,700 12,222,693


⑦-2-1 신한은행(연결기준, 원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400,000 500,000 300,000 600,000 160,000 850,000 50,000 1,483,000 - 4,343,000
사모 - - - - - - - -  - -
합계 400,000 500,000 300,000 600,000 160,000 850,000 50,000 1,483,000 - 4,343,000


⑦-2-2 신한은행(연결기준, 외화부문)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646,450 - 2,489,093 - - - 3,135,543
사모 - - - - - - - - - -
합계 - - - 646,450 - 2,489,093       3,135,543


⑦-2-3 신한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⑦-2-4 신한금융투자(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⑦-2-5 신한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⑦-2-6 제주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70,000 30,000 - - - - 100,000
사모 - - - - - - - - 50,000 50,000
합계 - - - 70,000 30,000 - - - 50,000 150,000


⑦-2-7 신한라이프(연결기준)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⑧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구분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15-06-25 2017-09-15 2017-09-15
발행금액(억원) 2,000 1,350 900
발행목적 차환자금 차환자금 차환자금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2,000 1,350 9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권 및 만기 연장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자가 보유)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2045-06-25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25년 6월 2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9월 1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27년 9월 1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4.38% 3.77% 4.25%
Step up 포함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우선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8.33%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3.76%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8.00%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3.49%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7.77%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3.30%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 연장 가능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구분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18-04-13 2018-04-13
발행금액(억원) 1,350 150
발행목적 운영자금 운영자금
발행방법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1,350 15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주)
-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만기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4월 1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28년 4월 1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4.08% 4.56%
Step up 포함 여부 없음 없음
우선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8.00%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3.49%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7.39%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2.99%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구분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18-08-13 2018-08-29 2019-06-28
발행금액(억원) 5억 USD 4,000 2,000
발행목적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5억 USD 4,000 2,0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주)
- -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8월 1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8월 29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6월 2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5.875% 4.15% 3.27%
Step up 포함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우선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40.22%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5.31%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9.36%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4.61%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8.33%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3.76%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구분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3종 전환형 전환우선주
발행일 2020-09-17 2019-05-01
발행금액(억원) 4,500 7,500
발행목적 차환자금 운영자금
발행방법 공모 사모
상장여부 상장 비상장
미상환잔액(억원) 4,500 7,5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주)
-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만기 없음(영구채) 없음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17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권 없음
 발행 1년後 3년간 투자자 보통주 전환권 부여後
 미전환시 보통주 자동전환(발행 4년後)
발행금리 3.12% 4.00%
Step up 포함 여부 없음 없음
우선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신종자본증권보다 후순위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9.62%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4.82%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41.21%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6.13%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배당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보통주 전환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구분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21-03-16 2021-03-16 2021-05-12
발행금액(억원) 4,300 1,700 5억 USD
발행목적 운영/차환자금 차환자금 운영/차환자금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4,300 1,700 5억 USD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31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5월 12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2.94% 3.30% 2.875%
Step up 포함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우선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9.52%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4.74%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8.17%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3.63%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42.20%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5.30%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구분 제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22-01-25 2022-01-25
발행금액(억원) 5,620 380
발행목적 운영/차환자금 차환자금
발행방법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5,620 38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주)
-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만기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1월 2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2032년 1월 2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3.90% 4.00%
Step up 포함 여부 없음 없음
우선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40.21%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5.31%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 37.31%에서 37.50%로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2.92%에서 113.08%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구    분 제17회-06-이-30-갑(신종) 제21회-06-이-영구-10-갑(신종) 제22회-10-이-영구-5-갑(신종) 제23회-02-이-영구-5-갑(신종)
발행일 2013-06-07 2017-06-29 2018-10-15 2019-02-25
발행금액(억원) 3,000 700 2,000 3,000
발행목적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3,000 700 2,000 3,0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권 및 만기 연장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자가 보유)
 - 후순위성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주1)
- - -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2043-06-07 만기없음 만기없음 만기없음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6월 7일과
 그 이후 매 1년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7년 6월 29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10월 15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2월 25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4.63% 3.81% 3.70% 3.30%
Step up 포함 여부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557.39%에서 1575.58% 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557.39%에서 1561.60% 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557.39%에서 1569.46% 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557.39%에서 1575.56% 로 상승)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이자 지급의 제한 (주2)
 - 만기일 (주3)
 - 채무재조정 (주4)
구    분 제24회-02-이-영구-5-갑(신종) 제24회-02-이-영구-10-갑(신종) 제24회-11-이-영구-5-갑(신종) 제26회-05-이-영구-5-갑(신종)
발행일 2020-02-25 2020-02-25 2022-11-05 2022-05-03
발행금액(억원) 2,400 500 3,000 3,230
발행목적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2,400 500 3,000 3,23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주1)
- - -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만기없음 만기없음 만기없음 만기없음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2월 25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30년 2월 25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11월 5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5월 3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2.88% 3.08% 2.87% 4.50%
Step up 포함 여부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557.39%에서 1571.90% 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557.39%에서 1560.39% 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기준 1557.39%에서 1560.39%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기준 1557.39%에서 1576.97% 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이자 지급의 제한 (주2)
- 만기일 (주3)
- 채무재조정 (주4)
(주1)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주2)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름),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함.
(주3)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주4)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됨(채무재조정)
본 사채의 채무재조정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아니함
채무 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함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함


<제주은행>

구    분 제주은행 조건부(상)4회
 (신종-영구-5콜)
발행일 2017-09-27
발행금액(억원) 500
발행목적 자본확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억원) 5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주1)
-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만기 만기 없음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9월 27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4.43%
Step up 포함 여부 미포함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 말 기준 1,314.51%에서 1,468.99%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이자지급의 제한(주2)
 - 만기일 (주3)
 - 상각(주4)
(주1)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주2)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 2 제6항, 제26조의 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10 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서 정하는 이익 배당 등의 한도 내에서만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함.
(주3)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주4)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아니함.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상각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상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되지 아니함.


<신한카드>

구    분 신한카드 제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22-03-17
발행금액(억원) 4,000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억원) 4,0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선택적 연기, 필요적 연기 가능, 지급의무의 부존재,
   누적적 연기, 연기에 따른 제약, 미지급이자의 완제 규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주1)
한기평 : 30% / NICE : 60%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만기 만기일 : 2052년 3월 17일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3월 17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발행시점 : 4.014% (발행일 2영업일전 4사평균 종가기준으로 가산금리 확정)
 - 5년 국고채 민평수익률 + 가산금리 1.484%
 - 5년 단위 변동 / 발행 후 5년 경과시점에  Step-up조항에
   따라 2.00% 가산금리 적용(1회限)
Step up 포함 여부 포함
우선순위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본건 신종자본증권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6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18.75%에서 17.74%로 감소
 2022년 6월말 기준 레버리지배율 5.94%에서 6.31%로 증가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신한금융투자>

발행회차 신한금융투자 제1회 사모 채권형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21년 6월 14일
발행금액 미화 이억칠천만불(USD 270,000,000)
발행목적 자본확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미화 이억칠천만불(USD 270,000,0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일 영구
조기상환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후부터
발행금리 2.925%
Step up  포함여부 미포함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보다 선순위, 최후순위 우선주와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후부터
- 금리 Reset 조건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의 다음날 기준금리 재조정
※기준금리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 of the U.S. Federal Reserve System)가 매주 공시하는 가장 최신의 'H.15(519)' 통계자료 또는(그 대체) 공시자료[해당 자료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홈페이지인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5/current/default.htm또는(그 대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에 공시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리조정일 전5 뉴욕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이하'계산일')의 직전에 만료되는 주의 평균수익률을 표시하는 열 중, 해당 금리조정일부터 기산하는 재설정이자기간(이하 정의됨)에 상응하는 만기를 갖는 미국 국채(U.S. Treasury Securities)에 대하여 'U.S. government securities-Treasury constant maturities-Nominal' 표제 하에 표시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연 퍼센티지 비율을 의미한다.  


<신한라이프>

구 분

제1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20년 8월 11일

발행금액(억원)

3,000

발행목적

新회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도입 예정에 따른  선제적 자본 확충

발행방법

공모

상장여부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3,0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 가능하고, 일정요건(필요적 또는 선택적 지급 정지) 충족 시 이자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50년 8월 11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25.8.11) 익일부터 행사 가능

발행금리

3.60%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에 1회에 한하여 기준금리 조정되고,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1회에 한하여 가산금리 조정됨

- 발행 후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적용 금리 : ① + ②
  ① 기준금리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전 1영업일
                     종가 기준 국고채(5년물) 금리
  ② 가산금리 : 최초 가산금리(2.563%)

- 발행 후 10년 이후부터 적용 금리 : ① + ②
  ① 기준금리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전 1영업일
                     종가 기준 국고채(5년물) 금리
  ② 가산금리 : 최초 가산금리(2.563%) + min[1.00%, 최초
                     가산금리(2.563%)의 5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이자지급을 정지함(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신한캐피탈>

구분 신한캐피탈 제 398회 신종자본증권 신한캐피탈 제 419회 신종자본증권 신한캐피탈 제444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19-08-08 2020-04-22 2021-07-28
발행금액(억원) 1,000 1,000 1,500
발행목적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발행방법 사모 사모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미상환잔액(억원) 1,000 1,000 1,5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시 이자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주)
n/a n/a -
미지급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없음
만기 2049년 8월 8일 2050년 4월 22일 2051년 7월 28일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된 2024년 8월 8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된 2025년 4월 22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7월 28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발행시점 : 3.80%,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 따라
 5년 이후 연 2.00%, 1회가산)
발행시점 : 3.56%,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 따라
  5년 이후 연 2.00%, 1회가산)
발행시점: 3.38%,
발행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 따라 5년 이후 연2.00%, 1회 가산
Step up 포함 여부     -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22년 2분기 말 기준 578.9%에서 732.9%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2년 2분기 말 기준 578.9%에서 732.9%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2년 2분기 말 기준 578.9%에서 732.9%로 상승)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Step-Up조건: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 (2.00%) Step-Up조건: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 (2.00%) Step-Up조건: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 (2.00%)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①  공시대상기간중 지분증권의 발행(감소)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제131-1회 무보증사채 2020.02.06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130,000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130,000 -
회사채 제131-2회 무보증사채 2020.02.06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및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120,000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및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120,000 -
회사채 제131-3회 무보증사채 2020.02.06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6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60,000 -
회사채 제132회 무보증사채 2020.03.16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5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50,000 -
회사채 제133-1회 무보증사채 2020.04.10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및 운영자금(임금 등 경비지급)     150,000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및 운영자금(임금 등 경비지급) 150,000 -
회사채 제133-2회 무보증사채 2020.04.1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21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210,000 -
회사채 제134회 무보증사채 2020.04.22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14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140,000 -
회사채 제135회 무보증사채 2020.05.28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및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160,000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및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160,000 -
회사채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09.17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450,000 채무상환자금(회사채 등) 450,000 -
회사채 제136-1회 무보증사채 2020.10.29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15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150,000 -
회사채 제136-2회 무보증사채 2020.10.29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15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150,000 -
회사채 제137회 무보증사채 2020.12.23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18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180,000 -
회사채 제138회 무보증사채 2021.02.18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21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등) 210,000 -
회사채 제139회 무보증사채 2021.02.24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및 채무상환자금     200,000 운영자금(자회사 자금대여) 및 채무상환자금 200,000 -
회사채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03.16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및 채무상환자금     430,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및 채무상환자금 430,000 -
회사채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03.16 채무상환자금     170,000 채무상환자금 170,000 -
회사채 제140-1회 무보증사채 2021.04.22 채무상환자금    200,000 채무상환자금 200,000 -
회사채 제140-2회 무보증사채 2021.04.22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50,000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50,000 -
회사채 제140-3회 무보증사채 2021.04.22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제141-1회 무보증사채 2021.05.28 채무상환자금    100,000 채무상환자금 100,000 -
회사채 제141-2회 무보증사채 2021.05.28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50,000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50,000 -
회사채 제142회 무보증사채 2021.07.28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150,000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150,000 -
회사채 제143-1회 무보증사채 2021.09.06 채무상환자금    120,000 채무상환자금 120,000 -
회사채 제143-2회 무보증사채 2021.09.06 채무상환자금     70,000 채무상환자금 70,000 -
회사채 제144-1회 무보증사채 2021.11.11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170,000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170,000 -
회사채 제144-2회 무보증사채 2021.11.11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10,000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10,000 -
회사채 제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01.25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및 채무상환자금    562,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및 채무상환자금 562,000 -
회사채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01.25 채무상환자금     38,000 채무상환자금 38,000 -
회사채 제145-1회 무보증사채 2022.02.22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100,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100,000 -
회사채 제145-2회 무보증사채 2022.02.22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20,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20,000 -
회사채 제146-1회 무보증사채 2022.03.23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및 채무상환자금    280,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및 채무상환자금 280,000 -
회사채 제146-2회 무보증사채 2022.03.23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70,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70,000 -
회사채 제147-1회 무보증사채 2022.04.20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100,000 운영자금(자회사자금지원 등) 100,000 -
회사채 제147-2회 무보증사채 2022.04.2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50,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50,000 -
회사채 제148-1회 무보증사채 2022.05.23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150,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150,000 -
회사채 제148-2회 무보증사채 2022.05.23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60,000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60,000 -


[주요 그룹사]

-신한은행(원화)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일괄신고서 2020.06.01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10,000,000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10,000,000 -
회사채 일괄신고서 2021.04.12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10,000,000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10,000,000 -
회사채 일괄신고서 2022.02.03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3,460,000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3,460,000 -
회사채(신종) 2402-01 2020.02.25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240,000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240,000 -
회사채(신종) 2402-02 2020.02.25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50,000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50,000 -
회사채(신종) 2411-01 2020.11.05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300,000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300,000 -
회사채(녹색채권, 후순위) 2505-01 (주) 2021.05.06 운영자금(친환경 대상 사업분야 지원)                  400,000 운영자금(친환경 대상 사업분야 지원) 400,000 -
회사채(녹색채권, 후순위) 2511-01 (주) 2021.11.09 운영자금(친환경 대상 사업분야 지원)                  260,000 운영자금(친환경 대상 사업분야 지원) 260,000 -
회사채(신종) 2605-01 2022.05.03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323,000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323,000 -

주) 2021.05.06.(제2505-1회) 및 2021.11.09(제2511-01회)에  발행된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의 환경 친화 사업을 위하여 발행 및 사용됨.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 사용내역은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약정서에 의거 2022년도 말까지 신한은행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람.

-신한은행(외화)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 2020.04.24 채무상환자금(대출금 및 매입외환 운용)                  646,450 채무상환자금(대출금 및 매입외환 운용) 646,450 -
회사채(사회적채권)  주1) 2020.09.29 채무상환자금(코로나19 금융약자 지원)                  355,808 채무상환자금(코로나19 금융약자 지원) 355,808 -
회사채(지속가능채권)  주2) 2021.04.21 채무상환자금(친환경 및 금융약자 지원)                  646,450 채무상환자금(친환경 및 금융약자 지원) 646,450 -
회사채(녹색채권)  주3) 2022.04.13 채무상환자금(친환경 대상 사업분야 지원)                  646,450 채무상환자금(친환경 대상 사업분야 지원) 646,450 -

주1) 2020.09.29 발행된 회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으로 발행 및 사용됨.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영문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후보고 2021 Annual Reporting를 참고 바람
주2) 2021.04.21 발행된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등의 친환경 프로젝트와 사회적 금융약자 지원 목적으로 발행 및 사용됨.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2022년 10월 중 신한은행의 영문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
주3) 2022.04.13 발행된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등의 친환경 프로젝트와 사회적 금융약자 지원 목적으로 발행 및 사용됨.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2023년 중 신한은행의 영문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

-신한카드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어음증권 10회 2020-09-10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3,756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1회 2020-09-24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3,771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2-1회 2020-10-13 운영자금     4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38,351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2-2회 2020-10-13 운영자금     2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8,784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2-3회 2020-10-13 운영자금     4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36,786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3-1회 2020-10-27 운영자금     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47,975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3-2회 2020-10-27 운영자금     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47,006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4-1회 2020-12-10 운영자금     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48,137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4-2회 2020-12-10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4,316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4-3회 2020-12-10 운영자금     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46,008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5-1회 2021-04-13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5,776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5-2회 2021-04-13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3,648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5-3회 2021-04-13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1,345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6회 2021-05-31 운영자금    2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82,240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7-1회 2021-06-16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3,263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7-2회 2021-06-16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0,885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8-1회 2021-07-05 운영자금    1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39,224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8-2회 2021-07-05 운영자금    1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35,750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9-1회 2021-08-31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2,953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19-2회 2021-08-31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0,750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0-1회 2021-09-14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2,629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0-2회 2021-09-14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0,470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1-1회 2021-10-19 운영자금    1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36,803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1-2회 2021-10-19 운영자금    1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33,251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2-1회 2021-11-03 운영자금    1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90,033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2-2회 2021-11-03 운영자금    2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74,996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3-1회 2021-11-15 운영자금    18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67,304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3-2회 2021-11-15 운영자금    12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08,677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4회 2022-02-24 운영자금    2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72,445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5회 2022-03-30 운영자금    2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77,430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6-1회 2022-04-14 운영자금    2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77,203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6-2회 2022-04-14 운영자금     2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6,576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7회 2022-04-28 운영자금    2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75,623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8-1회 2022-05-13 운영자금    12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06,273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8-2회 2022-05-13 운영자금    1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31,989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9-1회 2022-05-30 운영자금    17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52,180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9-2회 2022-05-30 운영자금     7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62,274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29-3회 2022-05-30 운영자금     5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43,939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30-1회 2022-06-17 운영자금     7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64,855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30-2회 2022-06-17 운영자금    13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19,344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30-3회 2022-06-17 운영자금     2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8,290 할인대금
기업어음증권 30-4회 2022-06-17 운영자금     8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70,144 할인대금
회사채(주1), (주2) 2020년 - 운영자금  4,57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4,570,000 -
무보증사채
 (사회적채권) (주1)
2020년 - 코로나19 피해 고객(영세 사업주) 지원
(대출금 청구유예)
   100,000 코로나19 피해 고객(영세 사업주) 지원(대출금 청구유예)    100,000 -
무보증해외사채
 (사회적채권) (주2)
2020년 -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    459,000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    459,000 -
회사채 2021년 - 운영자금  3,38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3,380,000 -
무보증사채
 (사회적채권) (주3)
2021년 - 코로나19지원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60,000 코로나19지원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60,000 -
무보증사채
 (사회적채권) (주4)
2021년 - 코로나19지원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100,000 코로나19지원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100,000 -
무보증사채
 (사회적채권) (주5)
2021년 - 코로나19지원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40,000 코로나19지원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40,000 -
무보증사채
 (녹색채권) (주6)
2021년 - 친환경차 전용 할부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80,000 친환경차 전용 할부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80,000 -
무보증사채
 (녹색채권) (주7)
2021년 - 친환경차 전용 할부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100,000 친환경차 전용 할부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으로 사용
   100,000 -
무보증해외사채
 (사회적채권) (주8)
2021년 -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    335,400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    335,400 -
회사채 2022년 - 운영자금  1,800,000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등  1,800,000 -
무보증해외사채
 (사회적채권) (주9)
2022년 -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    477,760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    477,760 -

(주1) 2020년 회사채 발행액 5,129,000백만원 중 559,000백만원은 사회적채권으로 구분작성하였습니다. 이중 100,000백만원은 2020.05.27 발행된 사회적 채권으로 코로나 19 피해사업자에 대한 대출금 청구유예 지원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액 배분하였으며, 렌터카, 법인택시 업체 등 운수업종 중 영세사업자 원금상환 유예(393억원, 지원건수 1,690건) 및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원리금 상환유예(636억원, 지원건수 1,702건)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20년 회사채 발행액 5,129,000백만원 중 559,000백만원은 사회적채권으로 구분작성하였습니다. 이중 459,000백만원은 2020.10.19 발행된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 사용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2021.03.26 발행된 제2106-1회 회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코로나19지원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코로나19 지원 가맹점 / 일반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2106회차 영세 사업주 약 13,800여명 / 총 15,706건)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2021.03.26 발행된 제2106-2회 회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코로나19지원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코로나19지원 가맹점 / 일반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2106회차 영세 사업주 약 13,800여명 / 총 15,706건)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2021.03.26 발행된 제2106-3회 회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코로나19지원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코로나19 지원 가맹점 / 일반 사업자 대출 및 금융상품 운영자금(2106회차 영세 사업주 약 13,800여명 / 총 15,706건)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2021.05.10 발행된 제2108-1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대상 저금리 적용을 통한 구매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 차량 대상 오토 금융상품 운영자금(2,513건, 800억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2021.11.23 발행된 제2125-3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대상 저금리 적용을 통한 구매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 차량 대상 오토 금융상품 운영자금(2,183건, 1,000억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2021.6.23 발행된 무보증해외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 사용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2022.1.27 발행된 무보증해외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자금 사용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발행일 이후 1년이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게시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홈페이지: www.shinhancard.co.kr

-신한금융투자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제21-1회 2020년 10월 27일 채무상환자금 120,000 채무상환자금 120,000 -
회사채 제21-2회 2020년 10월 27일 채무상환자금 150,000 채무상환자금 150,000 -
회사채 제21-3회 2020년 10월 27일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제2102-1회 2021년 02월 08일 채무상환자금 150,000 채무상환자금 150,000 -
회사채 제2104-1회 2021년 04월 06일 운영자금 130,000 운영자금 130,000 -
회사채 제2104-2회 2021년 04월 06일 운영자금 70,000 운영자금 70,000 -
회사채
 (지속가능채권)(주1)
제2104-3회 2021년 04월 06일 운영자금
 (녹색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분야 투자재원 확보)
100,000 운영자금
 (녹색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분야 투자재원 확보)
100,000  
회사채 제2105-1회 2021년 05월 28일 운영자금 50,000 운영자금 50,000 -
회사채 제2107-1회 2021년 07월 26일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제2108-1회 2021년 08월 12일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제2201-1회 2022년 01월 12일 운영자금 120,000 운영자금 120,000 -
회사채 제2201-2회 2022년 01월 12일 운영자금 80,000 운영자금 80,000 -
회사채 제2203-1회 2022년 03월 17일 운영자금 50,000 운영자금 50,000 -
회사채 제2203-2회 2022년 03월 17일 운영자금 50,000 운영자금 50,000 -

(주) 2021년 4월 6일 발행된 제2104-3회차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입니다. 채권발행대금은 친환경 사업인 S풍력발전, H재생원료 플랜트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사이트 및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ESG 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사이트:sribond.krx.co.kr,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www.shinhaninvest.com)

-신한라이프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1회차 2020.08.11 운영자금 300,000 운영자금 300,000 -


-신한캐피탈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일괄신고서 2020.01.13~2020.07.15 운영자금 1,340,000 운영자금 1,340,000 -
차환자금 420,000 차환자금  420,000 -
회사채 일괄신고서 2020.07.23~2021.02.09 운영자금 1,420,000 운영자금 1,420,000 -
차환자금 180,000 차환자금  180,000 -
회사채 일괄신고서 2021.02.23~2021.09.13 운영자금 1,200,000 운영자금 1,200,000 -
차환자금 240,000 차환자금 240,000 -
회사채 일괄신고서 2021.10.07~2022.05.30 운영자금 1,118,874 운영자금  1,048,874 -
차환자금  440,000 차환자금  440,000 -
회사채 일괄신고서 2022.06.10~2022.06.30 운영자금  30,000 운영자금    30,000 -
차환자금           - 차환자금     - -
회사채(주3)
 (지속가능채권)
430 2020.10.16 서민주택 공급  200,000 서민주택 공급  200,000  
회사채(주3)
 (지속가능채권)
432 2021.01.19 청년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등  200,000 청년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등   200,000  
회사채(주3)
 (지속가능채권)
438 2021.04.08 청년주택 및 폐기물처리 설비 등  350,000 청년주택 및 폐기물처리 설비 등   350,000  
회사채(주3)
 (지속가능채권)
452 2022.01.10 청년주택 및 폐기물처리 설비 등  250,000 청년주택 및 폐기물처리 설비 등 250,000  
회사채(주3)
 (지속가능채권)
461 2022.05.10 폐기물처리, 전기차 제조 등 150,000 폐기물처리, 전기차 제조 등   150,000  
회사채(주3)
 (지속가능채권)
462 2022.05.25 청년주택공급 및 대중교통시설    40,000 청년주택공급 및 대중교통시설   40,000  
기업어음증권 제1회 2021.09.10 운영자금 232,704 운영자금     232,704 -
차환자금   94,834 차환자금  94,834 -
기업어음증권 제2회 2021.10.18 운영자금   132,501 운영자금   132,501 -
차환자금     44,177 차환자금  44,177 -
기업어음증권 제3회 2022.02.18 운영자금 132,152 운영자금   132,152 -
차환자금    109,770 차환자금   109,770 -
기업어음증권 제4회 2022.03.23 운영자금    185,019 운영자금   185,019 -
차환자금     54,754 차환자금     54,754 -
기업어음증권 제5회 2022.04.25 운영자금  136,492 운영자금  136,492 -
차환자금   45,598 차환자금   45,598 -
기업어음증권 제6회 2022.06.09 운영자금    94,841 운영자금 185,019 -
차환자금     47,709 차환자금   54,754 -

주1) '20.1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으로 주식 및 주식 연계채건에서 주식, 주식연계채권, 회사채 및 기업어음증권(공시된 경우 한함)으로 작성대상 확대
주2) 회사채는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하여 회차 기재 생략
주3) 최근 3년 발행한 회사채중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발행된 금액은 10,000억 (430회, 432회, 438회,452회)입니다. 이 ESG채권은 서민ㆍ청년주택 공급 및 폐기물처리 설비등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발행당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신한캐피탈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은행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무보증사채
(사회적채권)
21-04이3갑-26 2021.04.26 사회가치 창출 사업분야 지원 (주)     150,000 사회가치 창출 사업분야 지원 (주)
135,904 차액 미집행

(주) 2021년 4월 26일에 발행된 제주은행 회사채(21-04이3갑-26)은 ESG(사회적채권)으로, 사회가치창출 사업분야 지원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회가치 창출 사업분야 지원에 사용됨. 아직 집행되지 않은 차액(14,096백만원)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분야에 지원할 계획임.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제주은행 홈페이지 등에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은행홈페이지: www.e-jejubank.com

(2)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경우에 한함).

<신한지주>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우선주 - 2019년 04월 30일 자사주 취득 및 운영자금 749,978 자사주 취득 및 운영자금 749,978 당사 자기주식 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완료


<신한금융투자>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외화 신종자본증권 제1회 2021년 06월 14일 운영 및 차환자금 300,024 운영 및 차환자금 300,024 -


<신한캐피탈>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신종자본증권 419 2020-04-22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신종자본증권 444 2021-07-28 운영자금          150,000 운영자금            150,000 -
유상증자 - 2021-06-29 운영자금         150,000 운영자금           150,000 -


※ 상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한그룹사의 사모 자금 사용 내역 등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에서 금융감독원(DART)에 공시한 각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22기 반기 말 원화대출금 314,757,174 1,764,822 0.56%
외화대출금 38,228,593 486,022 1.27%
신용카드채권 27,675,781 924,659 3.34%
기타 28,276,641 262,376 0.93%
합계 408,938,189 3,437,879 0.84%
제21기 말 원화대출금 306,520,625 1,573,219 0.51%
외화대출금 34,489,184 461,336 1.34%
신용카드채권 25,999,576 888,293 3.42%
기타 24,781,479 244,220 0.99%
합계 391,790,864 3,167,068 0.81%
제20기 말 원화대출금 280,630,440 1,500,081 0.53%
외화대출금 29,385,070 428,922 1.46%
신용카드채권 23,759,422 880,236 3.70%
기타 25,012,686 251,727 1.01%
합계 358,787,618 3,060,966 0.85%
(주) 회사 계정과목체계에 따른 분류


(2)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제22기 반기 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대손충당금 919,211 1,242,999 1,004,858 183,908 8,008 70,043 3,429,02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19,620 -118,010 -1,610 235 -192 -4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70,467 82,637 -12,170 -565 596 -31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5,334 -47,952 53,286 -61 -1,262 1,323 -
전입(환입)액 55,463 280,931 226,748 2,504 1,166 13,293 580,105
상각액 - - -480,839 - - -10,495 -491,334
할인차금 상각 - - -5,407 - - - -5,407
매각 - -2 -24,473 - - -49 -24,524
상각채권 회수 - - 192,921 - - 1,241 194,162
기타(*) -9,463 -80,634 115,566 40,974 203 679 67,325
사업결합 - - - 16 - - 16
반기말 대손충당금 1,009,030 1,359,969 1,068,880 227,011 8,519 75,961 3,749,370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제21기 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대손충당금 932,990 1,135,185 992,791 35,691 8,281 48,930 3,153,86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32,093 -125,714 -6,379 241 -230 -1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78,963 100,124 -21,161 -284 288 -4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6,043 -57,083 63,126 -290 -2,012 2,302 -
전입(환입)액 17,048 335,577 554,445 8,555 1,426 42,181 959,232
상각액 - - -1,147,612 - - -27,929 -1,175,541
할인차금 상각 - - -9,572 - - - -9,572
매각 -6 -1 -28,146 - - -40 -28,193
상각채권 회수 - - 388,079 - - 2,357 390,436
기타(*) -77,908 -145,089 219,287 139,995 255 2,257 138,797
기말 대손충당금 919,211 1,242,999 1,004,858 183,908 8,008 70,043 3,429,027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제20기 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대손충당금 734,549 995,040 955,246 33,987 7,272 37,590 2,763,68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09,984 -108,019 -1,965 286 -273 -1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70,614 86,360 -15,746 -259 264 -5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5,751 -63,443 69,194 -256 -1,492 1,748 -
전입(환입)액 262,634 418,662 609,399 -2,143 2,650 33,278 1,324,480
상각액 - - -1,146,776 - - -26,814 -1,173,590
할인차금 상각 - - -28,588 - - - -28,588
매각 -1,069 -8 -43,260 -2 - -32 -44,371
상각채권 회수 - - 350,009 - - 2,166 352,175
기타(*) -96,743 -193,407 245,278 4,078 -140 1,012 -39,922
기말 대손충당금 932,990 1,135,185 992,791 35,691 8,281 48,930 3,153,868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다.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용위험 관리 대상은 난내계정은 물론, 보증, 대출약정, 파생상품 거래 등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신용위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포함하고 있습니다.

 
(1) 손상 측정에 사용된 변수, 가정 및 기법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채무불이행 경험 데이터와 내부 신용 평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포함합니다.

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져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
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져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 평가 결과 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 시 일부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져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

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별로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 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익스포져 소매익스포져 카드익스포져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연체일수 7일 초과(개인카드)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
특정연체 Pool Segment
완전자본잠식 특정 Pool Segment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집단대출 부실 시공사 연관 여신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2년 연속부의 영업현금흐름 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 -
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 - -


연결실체는 특정 익스포져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단,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인식 후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차주로부터 수취할 계약상 지급액을 완전히 수취하지 못한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연체일수를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채무불이행의 발생 이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가 식별될 것
-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립한 기준이 연체일수 기준보다 선제적인 예측력을 나타낼 것

2) 변경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아니하는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변경 전 계약 조건에 따라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고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고객에게 실행된 대출상품 등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조정(이하 '채권채무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만기의 연장, 이자 지급 주기의 변경 및 계약상 기타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이며,연결실체는 이러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지급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또는 해당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3) 채무불이행 위험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기타 연결실체가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연결실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 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

연결실체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그룹이 제시 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연결실체는 국내ㆍ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 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COVID-19 장기화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반영을 위해 upside, central, downside의 3가지 시나리오에 worst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거시경제변수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
회사채3년물 양(+)의 상관관계
GDP성장률 음(-)의 상관관계
소비자물가등락률 양(+)의 상관관계


연결실체가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예측부도율 산출을 위한 주요변수인 회사채수익률, GDP성장률, 소비자물가등락률 등에 대한 변경된 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여 2022년 반기시점 예측부도율을 재추정하였습니다.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별 부도율(PD)
- 부도 시 손실률(LGD)
- 부도 시 익스포져(EAD)

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연결실체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기간별 부도율 추정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추정에 활용된 통계적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연결실체의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등급별 부도율은 익스포져의 계약 만기를 고려하여 추정되었습니다.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 부도 익스포져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 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부도 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 시 손실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oan to Value, LTV)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부도 시 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도 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실행된 익스포져가 계약 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 시 익스포져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계약 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및 부도 시 익스포져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 상품의 유형
- 내부 신용등급
- 담보의 유형
- 담보대출비율(LTV)
- 차주가 속한 산업군
-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 연체일수

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하였습니다.

6) 금융자산의 제각
연결실체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연결실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4. 금융상품 위험 관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2기(당기) 반기 삼일회계법인 (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해당사항없음
제21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연결재무제표 재작성(COVID-19금융지원 연장 조치 등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자체평가 대상 공정가치 Level3으로 분류되는 장외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제20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장외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주) 제22기 반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2기(당기) 반기 삼일회계법인 (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해당사항 없음
제21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해당사항 없음
제20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해당사항 없음

(주) 제22기 반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다.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공시대상 기간 중 회계감사를 받은 종속회사 중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2.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연간 재무제표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2기(당기) 반기
삼일회계법인 분·반기, 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987(연간, 부가세별도) 9,100시간 494(부가세별도) 2,850시간
제21기(전기) 삼일회계법인 분·반기, 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958(연간, 부가세별도) 9,100시간 958(연간, 부가세별도) 9,283시간
제20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분·반기, 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976(연간, 부가세별도) 9,248시간 976(연간, 부가세별도) 8,809시간


나. 그 밖의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2기(당기) 반기 삼일회계법인 신한저축은행 연결목적 국제회계기준 감사 130(연간, 부가세별도) 1,120시간 65(부가세별도) 221시간
제21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아시아신탁 연결목적 검토 73(연간, 부가세별도) 680시간 73(연간, 부가세별도) 610.5시간
제21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신한저축은행 연결목적 국제회계기준 감사 126(연간, 부가세별도) 1,120시간 126(연간, 부가세별도) 1,078.5시간
제20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신한저축은행 연결목적 국제회계기준 감사 120(연간, 부가세별도) 1,066시간
120(연간, 부가세별도) 1,119.5시간


다. 외부감사인과의 미국 상장 관련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내 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제22기(당기) 반기 2022.03.28 미국 상장 관련 국제회계기준 감사 및 SOX감사계약 2022.05.01 ~ 2023.04.30 2,179(부가가치세 별도)
제21기(전기) 2021.04.09 미국 상장 관련 국제회계기준 감사 및 SOX감사계약 2021.05.01 ~ 2022.04.30 2,132(부가가치세 별도)
제20기(전전기) 2020.03.31 미국 상장 관련 국제회계기준 감사 및 SOX감사계약 2020.05.01 ~ 2021.04.30 2,061(부가가치세 별도)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2기(당기) 반기 2022.05.27 Comfort Letter 발행계약 2022.05.27 ~ 진행중 92(부가세별도) -
제21기(전기) 2021.10.26 카디프손해보험 인수관련 대주주변경승인 신청서 필요서류 작성 용역계약 2021.10.26 ~ 2021.10.26 5(부가세별도) -
2021.03.31 Comfort Letter 발행계약 2021.03.31 ~ 2021.05.12 85(부가세별도) -
제20기(전전기) 2020.06.15 Comfort Letter 발행계약 2020.06.15 ~ 2020.07.10 85(부가세별도) -


4.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02.22 <회사측 총 6명>
 윤재원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위원
 성재호 감사위원
 곽수근 감사위원
 황인주 감사팀장 등
 
 <외부감사인측 9명>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상무 등
대면회의 기말감사 중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보고,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보고
2 2022.03.02 <회사측 총 5명>
 윤재원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위원
 성재호 감사위원
 김성주 내부감사책임자 등
 
 <외부감사인측 2명>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상무 등
대면회의 기말감사 최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종보고
3 2022.03.15 <회사측 총 5명>
 윤재원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위원
 곽수근 감사위원
 김성주 내부감사책임자 등
 
 <외부감사인측 1명>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상무
대면

화상회의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및 연결감사보고서 재발행에 관한 사항 보고
4 2022.04.20 <회사측 총 6명>
윤재원 감사위원장
성재호 감사위원
곽수근 감사위원
배훈 감사위원
김성주 내부감사책임자 등

<외부감사인측 1명>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상무"
대면 및 화상회의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PCAOB 기준 감사 결과 보고
5 2022.05.13

<회사측 총 6명>
윤재원 감사위원장
성재호 감사위원
곽수근 감사위원
배훈 감사위원
김성주 내부감사책임자 등

<외부감사인측 2명>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상무 등

대면 회의

2022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계획,
2022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5. 회계감사인의 변경

-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사업연도 변경회사 변경전 감사인 변경후 감사인 내용
제 22기(당기) 신한자산신탁 대현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계약기간만료
제 21기(전기) 신한디에스 삼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계약기간만료
제 21기(전기) 신한에이아이 삼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계약기간만료
제 21기(전기) 신한벤처투자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계약기간만료
제 21기(전기) 신한금융플러스 - 신한회계법인 신규선임
제 21기(전기)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 PWC 베트남 신규선임
제 21기(전기)
신한베트남 파이낸스 E&Y Vietnam Limited PWC 계약기간 만료
제 21기(전기)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AASC Auditing Firm Company Ltd PWC 계약기간 만료
제 21기(전기)
신한베트남은행 KPMG 베트남 PWC Vietnam 계약기간 만료
제 21기(전기)
캐나다신한은행 PwC Canada KPMG 계약기간 만료
제 21기(전기)
멕시코신한은행 EY Deloitte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신한은행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카드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금융투자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생명보험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BNPP자산운용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제주은행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캐피탈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저축은행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디에스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아이타스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신용정보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대체투자운용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리츠운용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신한에이아이 우리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1)
제 20기(전전기)
캐나다신한은행 KPMG LLP PwC Canada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SBJ은행 KPMG 아즈사 PwC 아라타 감사법인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Deloitte & Touche 천건회계사무소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신한인도네시아은행 BDO (KAP Tanubrata Sutanto Fahmi Bambang & Rekan) ShineWing Indonesia(Suharli, Sugiharto & Rekan)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멕시코신한은행 KPMG EY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신한베트남파이낸스

KPMG Limited Vietnam

E&Y Vietnam Limited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SHINHAN INVESTMENT ASIA LIMITED
KPMG PwC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Doli, Bambang, Sulistiyanto, Dadang & Ali Kanaka Puradiredja, Suhartono 계약기간 만료
제 20기(전전기)
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Doli, Bambang, Sulistiyanto, Dadang & Ali Kanaka Puradiredja, Suhartono 계약기간 만료
(*1) 증권선물위원회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제20~22기 신한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제20기 사업연도의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됨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해당사항 없음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21기
(당기)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제20기
(전기)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제19기
(전전기)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2022년 6월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12명의 사외이사 등 총 1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등 7개의 이사회내위원회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당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윤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룹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이 다대한 바,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들보다 더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금융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하고, 민ㆍ관을 아우르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력을 보유함으로서 이사회에서의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해준 이윤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 전원의 의견에 따라 이윤재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와는 분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14 12 1 0 0

※ 2022년도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김조설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고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윤재원, 진현덕, 허용학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최경록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나. 주요 의결사항 등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회차 개최
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최경록
(출석률:
 100%)
박안순
(출석률:
 100%)
변양호
(출석률:
 88%)
성재호
(출석률:
 100%)
이윤재
(출석률:
 100%)
허용학
(출석률:
 100%)
진현덕
(출석률:
 88%)
윤재원
(출석률:
 100%)
곽수근
(출석률:
 100%)
배훈
(출석률:
 100%)
이용국
(출석률:
 100%)
최재붕
(출석률:
 100%)
김조설
(출석률:
 100%)
조용병
(출석률:
 100%)
진옥동
(출석률:
 100%)
1
(임시)
2022.02.09 1. 제21기(2021.1.1~2021.12.31) 결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2. 제21기 결산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3.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4.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규정 제·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5. 2022년 이사회 구성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6. 이사회사무국 2021년 업무성과 평가 및 2022년 목표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보고사항>
1. 2021년 연간 그룹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2.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과
3. 2021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보고
4. 은행 채용 관련 소송 진행경과
5.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6.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7.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출석 출석
2
(임시)
2022.03.02 1. 장기보수 취소 여부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2. 경영진 임면 관련 제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운영실적
2. 2021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2021년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5. 2021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
6.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7.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8. 2021년도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출석 출석
3
(정기)
2022.03.03 1. 이사후보 적정성 심의의 건 가결 - - - - - - - - - - - - - - -
(1) 사외이사 후보 박안순 가결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2) 사외이사 후보 변양호 가결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3) 사외이사 후보 성재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4) 사외이사 후보 윤재원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5) 사외이사 후보 이윤재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6) 사외이사 후보 진현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7) 사외이사 후보 허용학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8) 사외이사 후보 김조설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3.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2.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3.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4.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5.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6. 2021년 4/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출석 출석
4
(임시)
2022.03.15 1. 제21기 연결재무제표 주석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보고 출석 출석 불참
주1)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출석 출석
5
(임시)
2022.03.24 1.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가결 출석 출석 반대
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찬성
6
(임시)
2022.03.24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우크라 사태의 진행 추이 및 시사점
2. 이사회 운영실적
3. 보수위원회 운영실적
4.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5.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6. 사외이사 제도 운영 관련 보고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7
(임시)
2022.04.22 1. 분기배당 실시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2022년 1분기 결산실적
2.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주3)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8
(정기)
2022.05.12 1.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 체결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보고사항>
1. 2021 사업연도 그룹사 배당 보고
2. 2021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결과
3.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2차 지분 인수
4. 이사회 운영실적
5.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
6.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7. 감사위원회 운영실적
8.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9. ESG전략위원회 운영실적
10. 2022년 1/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11. 고객투자상품 이슈 후속조치 검토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1)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은행 대상 충당금 추가 적립요청으로 인한 긴급이사회 소집으로 개인일정 조율이 어려워 불참
주2) 자사주 취득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자사주 취득 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및 소통방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의 논의가 필요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함.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위원회명 구성 및 소속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위험관리
위원회

(2021년 3월~ 2022년 3월)
* 위원장: 변양호(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이용국, 최재붕, 허용학

-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
-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별 승인 관련 의사결정
-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2년 3월~ )
* 위원장: 허용학(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변양호, 이용국, 최재붕

보수위원회
(2021년 3월~ 2022년 3월)
* 위원장: 이용국(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 배훈, 변양호, 성재호

- 회사/자회사의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결정 및 관리
-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 회사/자회사의 경영진 등에 대한 보상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 회사의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
(2022년 3월~ )
* 위원장: 이용국(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 배훈, 변양호

감사위원회
(2021년 3월~ 2022년 3월)
* 위원장: 윤재원(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성재호, 이윤재

-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의견
- 법령과 정관에서 위원회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2년 3월~ )
* 위원장: 윤재원(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배훈, 성재호

사외이사및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2021년 3월~ 2022년 3월)
* 위원장: 허용학(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 윤재원, 이용국, 최경록, 최재붕

- 사외이사 선임 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회사의 감사위원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사의 감사위원후보의 추천과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022년 3월~ )
* 위원장: 최재붕(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 김조설, 박안순, 윤재원, 허용학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2021년 3월~ 2022년 3월)
* 위원장 : 성재호(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 변양호, 이윤재, 진현덕, 최경록, 허용학

- 그룹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및 검토
-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회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
(2022년 3월~ )
* 위원장 : 성재호(사외이사)
*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배훈, 이용국, 이윤재, 진현덕, 최재붕

ESG
전략위원회
(2021년 3월~ 2022년 3월)
* 위원장: 곽수근(사외이사)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 윤재원, 이윤재, 최재붕

-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 지속가능경영 관련 대외평가 대응 결과 보고
- 기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022년 3월~ )
* 위원장: 곽수근(사외이사)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 김조설, 변양호, 윤재원

자회사
경영관리
위원회
(2021년 3월~ 2022년 3월)
* 위원장: 조용병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운영
- 자회사 대표이사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
(2022년 3월~)
* 위원장: 조용병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 박안순, 성재호, 이윤재, 허용학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가) 위험관리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허용학
(출석률:
100%)
변양호
(출석률:
100%)
이용국
(출석률:
100%)
최재붕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2.02.09 <심의사항>
1) 그룹자체정상화계획운영규정 제정의 건
심의완료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보고사항>
1) 2021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계획 보고
2) 2022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운영(안) 보고
3) 2022년도 그룹 중점관리영역 선정 및  익스포져 한도 설정 보고
4) 2021년 4분기 정기 보고 사항
5) 그룹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2.03.24 <결의사항>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05.12 <결의사항>
 1)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2022년도 그룹 국가별 위험분석 및 익스포저 한도 설정 결과 보고
 2) 2022년 1분기 정기 보고 사항
 3) 그룹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나) 보수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이용국
(출석률:
100%)
성재호
(출석률:
100%)
변양호
(출석률:
100%)
배훈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2.03.03 1. 2021년도 그룹 CEO 전략과제 평가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반대
주)
찬성
2. 2022년도 회사 경영진 등 성과평가체계 수립의 건 수정안
 가결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수정안
 찬성
3. 2021년도 자회사 성과평가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2년도 자회사 성과평가체계 수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2년도 회사 경영진 등 보수체계 수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1년도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1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03.17 1. 2021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03.24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퇴임 찬성 찬성

주) 일부 전략과제 항목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반대

(다) 감사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 사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곽수근 배훈
(출석률:
100%)
(출석률:
83.3%)
(출석률:
100%)
(출석률:
83.3%)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2.2.9 1.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 2022년 감사팀장 업무성과 목표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3. 감사위원회규정 및 감사업무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보고 및 심의사항>
 1) 2021년 4분기 감사활동 등 보고
 2) 그룹 준법감시인 2021년도 활동 내용 및 2022년도 업무 계획 보고
 3) 2022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 보고
 4)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2022.2.22 <보고 및 심의사항>
 1) 내부감사부서의 2021년 회계감사 중간보고
 2) 외부감사인의 2021년 핵심감사사항 보고
 3)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2022.3.2 1.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및 비감사계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1)
선임전
2. 제21기 결산감사 결과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1)
선임전
3.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1)
선임전
<보고 및 심의사항>
 1)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 건
 2) 2021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4)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5) 감사위원회 활동 평가 보고
 6) 감사업무 관련 보고
 7)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8)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주1)
선임전
2022.3.3 1. 제21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022.3.15 1. 제21기 결산감사 등의 추가 검토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주2)
찬성 찬성 선임전
1) 제21기 연결재무제표 주석 변경 보고
 2) 2021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결과 추가 보고
보고 출석 불참
주2)
출석 출석 선임전
2022.3.24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4.20 1. 2021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안)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및 심의사항>
 1)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PCAOB 기준 감사 결과 보고
 2) 2022년 1분기 감사활동 등 보고
 3) 감사업무 관련 보고
 4)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2.5.13 1. 회사의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의 건 수정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2)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3) 2021년도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4)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2022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계획
 6) 2022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1) 일정조율이 어려운 해외출장으로 인한 감사위원회 불참
주2) 감사위원회 개최일 당일 발생한 긴급 개인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함

(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최경록
(출석률:
100%)
윤재원
(출석률:
80%)
허용학
(출석률:
100%)
이용국
(출석률:
100%)
최재붕
(출석률:
100%)
김조설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2.02.09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보고사항>
1) 2022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보고
2) 2021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2022.02.16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022.03.02 <보고사항>
1. 2022년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및 추천 프로세스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2022.03.03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022.03.24 1.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1) 소위원회 개최일 당일 발생한 긴급 개인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함.
주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최종 선정시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원안 가결함.

(마)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 사
성재호
(출석률:
100%)
이윤재
(출석률:
100%)
변양호
(출석률:
100%)
진현덕
(출석률:
100%)
최경록
(출석률:
100%)
허용학
(출석률:
100%)
곽수근
(출석률:
100%)
배훈
(출석률:
100%)
이용국
(출석률:
100%)
최재붕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2.03.03 1. 2021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2.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2022.03.24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퇴임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05.12 <보고사항>
 1. 2021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성과평가 결과 보고
 2. 2022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활동 계획 수립 보고
보고 출석 출석 퇴임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바) ESG전략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곽수근
(출석률:
100%)
김조설
(출석률:
100%)
변양호
(출석률:
100%)
윤재원
(출석률:
100%)
조용병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2.03.24 1. ESG전략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05.12 <보고사항>
1. 2022년 1분기 ESG 추진실적
2. 그룹 2021 ESG 하이라이트 발간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1. ESG 관련 정책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 사
조용병
(출석률:
100%)
변양호
(출석률:
100%)
박안순
(출석률:
100%)
곽수근
(출석률:
50%)
성재호
(출석률:
100%)
이윤재
(출석률:
100%)
허용학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2.03.02 1. 2021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선임전 선임전
2. 2022년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선임전 선임전
3. 2022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선임전 선임전
2022.03.17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2022.05.12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의 건 가결 찬성 퇴임 찬성 퇴임 찬성 찬성 찬성
2. 2021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가결 찬성 퇴임 찬성 퇴임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2022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활동 계획 수립 보고
보고 출석 퇴임 출석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주) 일정조율이 어려운 해외출장으로 인한 소위원회 불참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최근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3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의한다.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ESG전략위원회

 7.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면 사외이사 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 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1)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위원장 최재붕 법상 요건
충족함
위  원 김조설
박안순
윤재원
허용학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부분을 참조

(2) 사외이사 현황

성명 선임 배경 임기 연임여부및연임횟수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곽수근 후보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부터 회계 및 경영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받았으며, 아울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오랜 기간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또한 다방면의 학회, 공공기관 자문위원 활동 경험을 보유하여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 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후보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 기업 경영의 공정성 강화를 적극 제언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를 강조한 회계 학자이자, 높은 사회적 평판과 풍부한 사외이사 경험을 토대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의를 모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조설 일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지도하는 재일한국인 교수로 동북아 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 및 사회 복지 등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후보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 ESG 전략 수립에 심도 깊은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됨. 다방면의 학회, 자문위원 활동 경험을 보유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후보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 일본의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인권 심의 및 사회 보장'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활발히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 후보자의 사회 전반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추천함. 2024.3월
 정기주주총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안순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이자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다양한 경영노하우를 체득한 전문경영인으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적정함. 2021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주가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 분위기를 환기하는 등 회사와 경영진에 진솔한 경영 자문 수행을 통해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연임 4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배훈 재일한국인 변호사로서 한일관계의 기업 법무 자문을 특기로 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이수한 일본 공인회계사보로서 기업의 채권회수, 회생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법률·회계·글로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사회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후보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 서울변호사회와 매년 교류를 통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일 경제/법률 교류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도 충실하게 수행하는 등 전문적인 역량과 사회적 인망을 두루 겸비한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의를 모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변양호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한 금융·경제·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적정함. 2021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민·관을 아우르는 폭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세밀한 분석력으로 경영진의 업무 정책 및 집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작년도 회사의 주요 추진 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B부문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주문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코로나 상황 아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차별적인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연임 2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재호 장기간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인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특히 국제법 분야에서 경제, 환경, 국제기구, 인도법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여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적정함. 2021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크고 작은 경영 전략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주요 계약사항 및 규정의 제·개정 시 법률 전문가로서 이슈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논리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투자자와의 미팅에도 적극 참여하여 당사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내역 및 ESG, 지배구조에 대해 전달하는 등 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연임 2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 교수이자 미국 공인회계사로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갖춘 회계·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사회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함. 이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여성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성을 보완함으로써 이사회가 다양한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였고, 2021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사와 그룹사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재무 보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등 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연임 1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용국 후보자는 주주 Affinity Equity Partners로부터 법률 및 금융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받았으며, 아울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오랜 기간 글로벌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하여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 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후보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 자본시장 관련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며 국제금융, 증권 발행 업무 및 M&A 분야에 정통하고, 또한 유력 금융회사 및 대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에 있어 해외투자자 모집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법률 취약 계층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국제거래 법률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의를 모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윤재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에서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한 경제·금융·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적정함. 2021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이사회 의장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사회 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등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간 자유로운 소통을 장려하였으며, 투자자와의 미팅에도 적극 참여하여 당사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내역 및 ESG, 지배구조에 대해 전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연임 2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진현덕 재일동포 사회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이자 유통·식음료·레저를 망라하는 복합문화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며 다양한 경영노하우를 체득한 전문경영인이며 더불어 2개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활동하는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이사회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함. 2021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단기적인 수익과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확고한 기업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에 기여하였고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연임 1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재붕 후보자는 주주 Baring Private Equity Asia 로부터 정보기술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받았으며, 아울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오랜 기간 기계공학 교수로 재직하며 ICT 관련 산학협력 활동 및 정부주도 혁신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 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후보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 웨어러블 / 사물인터넷과 이를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하는 빅데이터 분석, AI,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보유하였고,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상장회사 사외이사 경험도 보유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디지털 관련 전략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효과적인 경영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의를 모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허용학 다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및 홍콩 중앙은행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총괄한 글로벌·금융·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신한금융그룹과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 기준 적정함. 2021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그룹의 중요한 인수계약 체결 시 효과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디지털, 대체투자사업,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자회사 경영진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그룹의 인사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경영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 추천함 2023.3월
 정기주주총회
연임 2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1) 사외이사의 이력에 대해서는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사외이사 후보 추천/선임과정 및 후보 선정 관련 내부 지침은 신한금융지주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공시' 및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이사회 사무국 (담당자: 심지훈 국장 ☎02-6360-3088)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사무국장과 2명의 책임자급 직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2) 이사회 등의 회의내용 기록 유지

 3) 이사회 등의 연간운영계획 수립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관련 정보 제공

 5)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6) 이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소개 및 실무 지원

 7) 신임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수 실시

 8)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9)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바.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0년 01월 21일 준법교육 연수
박철,이만우,히라카와유키,필립에이브릴,박안순,김화남,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 - 사외이사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2020년 04월 23일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진현덕, 윤재원 - 2020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2020년 05월 20일 내부교육 (감사팀) 이윤재,성재호, 윤재원 - 감사위원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2020년 07월 24일 삼정KPMG 주관 외부세미나
이윤재,성재호, 윤재원 - 제6회 삼정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
2020년 09월 02일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워크숍
최경록,이윤재,변양호,윤재원 - 기후변화(TCFD) 트렌드(UNEP FI 한국대표 임대웅)
글로벌 ESG 트렌드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응전략(MORROW SODALI)

2020년 10월 06일 이사회워크숍
박철,히라카와유키,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 - 2021년 경제전망 발표(미래전략연구소 이건혁 소장)
주가흐름 및 Valuation 제고 방안(크레디트스위스)  

2020년 11월 12일 ESG 연수
박철,히라카와유키,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 - 지속가능경영과 ESG의 전략적 활용(고려대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
2020년 11월 12일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박철,변양호,허용학 - 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및 바젤3 시장리스크(FRTB)
2020년 11월 13일 준법교육 연수
박철,히라카와유키,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이블컨설팅 이창주 대표)
2020년 12월 10일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교육
박철,변양호,허용학 - ESG 리스크관리(리스크관리팀 김수혁 차장)
2021년 04월 20일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2021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2021년 05월 13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이윤재,성재호,윤재원,곽수근 - 연결내부회계제도 도입 및 시사점,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 (서본회계법인)
2021년 05월 14일 이사회 간담회
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이사회 운영방식의 개선·확충 문제 등에 관한 논의
2021년 07월 22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이윤재,성재호,윤재원,곽수근 -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2021년 08월 12일 안진회계법인 IFRS 교육
이윤재,성재호,윤재원,곽수근 - IFRS 17 이해 및 도입 영향 등
2021년 08월 13일 이사회 간담회
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투자자 대상 레터 발송 등에 관한 논의
2021년 10월 05일 이사회 간담회
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그룹 디지털 전략 리뷰 및 개선 방향 등에 관한 논의
2021년 10월 05일 이사회워크숍
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2022년도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핵심경영아젠다 논의
2021년 11월 18일 자금세탁방지 교육
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국내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및 가상자산 관련 교육 (able 컨설팅 이창주)
2021년 11월 18일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변양호,허용학,이용국,최재붕 - 기후변화 리스크관리를 위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측정 및 관리
2021년 11월 18일 이사회 간담회
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투자자 미팅 결과보고, 윤리준법 경영 강화 등에 관한 논의
2021년 12월 09일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변양호,허용학,이용국,최재붕 - 바젤3 유동성리스크의 이해
2021년 12월 16일 이사회 간담회
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신한금융그룹 운영 개선과제 및 디지털 관련 현안에 관한 논의
2022년 03월 02일 이사회 간담회
박안순,최경록,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 -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시장 애널리스트 평가 청취
2022년 04월 21일 신임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김조설 - 2022년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 사외이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연수
2022년 05월 12일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변양호, 허용학, 이용국, 최재붕 - ESG 및 기후리스크 관련 현황 및 그룹 대응 방향
2022년 05월 13일 상반기 이사회 워크숍 박안순,이윤재,변양호,허용학,성재호,진현덕,윤재원,곽수근,배훈,이용국,최재붕,김조설 - ESG경영_기획에서 실행으로 /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시대의 도래 / 그룹 자산운용 전략방향성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윤재원 ㆍ미국공인회계사(1999)
 ㆍ고려대학교대학원 경영학(회계) 석/박사
 ㆍ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4~현재)
 ㆍ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13~2019)
 ㆍ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017~현재)
 ㆍ한국세무학회 부회장 (2017~현재)
 ㆍ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2018~현재)
 ㆍ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2018~현재)
 ㆍ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2018~현재)
1) 회계사
2)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AICPA 자격 보유 중이나, 회계법인 근무 경력은 없음.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전공 교수로 17년간 재임
곽수근 ㆍ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 박사(1987)
 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2018.9~현재)
 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1998~2018)
 ㆍ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2004.4~2007.4)
 ㆍ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2012.2~2014.2)
 ㆍ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 위원장(2019.4~현재)
2)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회계분야 박사학위 보유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전공 교수로 30년간 재임
배훈 ㆍ일본 교토대학 경제학부
 ㆍ일본 고베대학대학원 경영학연구과전문직대학원 MBA
 ㆍ일본 공인회계사보(1979), 일본 변호사(1988)
 ㆍ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2002~2006)
 ㆍ변호사법인 오르비스(2003~현재)
- - -
성재호 ㆍ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ㆍ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3 ~ 현재)
 ㆍ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2016.1 ~ 현재)
- -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구  분 내  용 비  고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2001.9.1 감사위원회 설치 -
구 성 방 법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

(가)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나)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
이사로 한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라)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 (4명)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등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충족 (전원 사외이사)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 (윤재원 이사,
곽수근 이사 2인)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등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 (윤재원 이사)
-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 선임 충족 (곽수근 이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3) 감사위원회의 활동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 사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곽수근 배훈
(출석률:
100%)
(출석률:
83.3%)
(출석률:
100%)
(출석률:
83.3%)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2.2.9 1.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 2022년 감사팀장 업무성과 목표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3. 감사위원회규정 및 감사업무규정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보고 및 심의사항>
 1) 2021년 4분기 감사활동 등 보고
 2) 그룹 준법감시인 2021년도 활동 내용 및 2022년도 업무 계획 보고
 3) 2022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 보고
 4)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2022.2.22 <보고 및 심의사항>
 1) 내부감사부서의 2021년 회계감사 중간보고
 2) 외부감사인의 2021년 핵심감사사항 보고
 3)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2022.3.2 1.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및 비감사계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1)
선임전
2. 제21기 결산감사 결과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1)
선임전
3.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1)
선임전
<보고 및 심의사항>
 1)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 건
 2) 2021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4)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5) 감사위원회 활동 평가 보고
 6) 감사업무 관련 보고
 7)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8)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주1)
선임전
2022.3.3 1. 제21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2022.3.15 1. 제21기 결산감사 등의 추가 검토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주2)
찬성 찬성 선임전
1) 제21기 연결재무제표 주석 변경 보고
 2) 2021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결과 추가 보고
보고 출석 불참
주2)
출석 출석 선임전
2022.3.24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4.20 1. 2021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안)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및 심의사항>
 1)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PCAOB 기준 감사 결과 보고
 2) 2022년 1분기 감사활동 등 보고
 3) 감사업무 관련 보고
 4)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2.5.13 1. 회사의 비감사 계약 승인의  건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의 건 수정
가결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2)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3) 2021년도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4) 2021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2022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계획
 6) 2022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1) 일정조율이 어려운 해외출장으로 인한 감사위원회 불참
주2) 감사위원회 개최일 당일 발생한 긴급 개인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함

(4) 교육실시 계획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2022년 6월 30일 기준)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0년 05월 20일 정인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외부교육)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 및 최신 감사 지적사항 교육
2020년 07월 24일 삼정KPMG Audit Committee 교육 (외부교육)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와 시사점
2021년 05월 13일 서본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외부교육)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곽수근 - 연결내부회계제도 도입 및 시사점, 감사위원회의 역할 등
2021년 07월 22일 삼정KPMG Audit Committee 교육 (외부교육)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곽수근 - 부정조사 및 보고
2021년 08월 12일 안진회계법인 IFRS 교육 (외부교육) 윤재원, 이윤재, 성재호, 곽수근 - IFRS 17 이해 및 도입 영향 등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팀 9 임원 1명 (4.5)
팀장 1명 (6.5년)
부부장 4명 (평균 6.8년)
차과장 3명(회계사 2명 포함) (평균 5.6년)
1.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감사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관리
 3. 결산감사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
 4.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5.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6. 공시정책 점검

(주)

근속연수는 그룹사 해당 직무 경력 포함 기준임


나.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1)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주요경력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왕호민 1964.03.04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ㆍ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
ㆍ신한은행 신한문화실장 (2012.07~2015.07)
ㆍ신한은행 남부법원지점장 (2015.07~2016.12)
ㆍ신한은행 잠실남지점장 (2017.01~2018.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2019.01~현재)

2019.01.01~현재 2022.12.31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 활동 내용 점검 결과
수시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적정함
매월 월별 부서별 법규준수이행 여부 점검 적정함
분기 그룹사간 내부거래 점검 적정함
분기 그룹 준법감시인협의회/자금세탁방지협의회/소비자보호협의회 적정함
반기 내부통제위원회 적정함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지원팀

9

팀장: 1명 (12.7년)
부부장(변호사 1명 포함): 4명
(평균 5.2년)
차장: 2명 (평균 3.25년)
과장: 1명 (6년)
대리: 1명 (6년)

- 법규준수 측면 내부통제 모니터링
- 법무업무 지원
- 임직원 윤리준법 의식 강화활동(법규준수 교육 등)
-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주)

근속연수는 그룹사 해당 직무 경력 포함 기준임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기준일 : 2022년 08월 12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채택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미실시 실시

주) 당사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음.

나. 전자투표제도 절차 및 요건
제1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는 공인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주분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12,934,131 -
우선주 17,482,000 전환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6,352 (주)
우선주 17,482,000 전환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12,927,779 -
우선주 - -

(주) 상기 의결권없는 주식수(B)는 2020년 1월 28일 오렌지라이프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과 2020년 12월 30일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 결과 발생한 단주 취득한 자기주식수의 합계입니다.

라.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주1)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주2)
주권의 종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TEL : 02-3774-3000)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방법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http://www.shinhangroup.com)
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주1) 정관 제13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2) 정관 제18조(기준일)

① (삭제) (2021.3.25 개정)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2021.3.25 개정)
④ 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마.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7)
제1호 의안: 제18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8명 선임)
   -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진옥동
   -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안순
   -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   철
   -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변양호
   -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만우
   -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윤재
   -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
   - 제3-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허용학
   - 제3-9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성재호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만우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윤재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0.3.26)

제1호 의안: 제19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선임)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사내이사) 조용병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필립 에이브릴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안순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철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진현덕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경록
  제3-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윤재원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윤재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0기
정기주주총회
(2021.3.25)
제1호 의안 : 제20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9명 선임)
  -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진옥동
  -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안순
  -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변양호
  -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성재호
  -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용국
  -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윤재
  - 제3-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경록
  - 제3-9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재붕
  - 제3-10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허용학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곽수근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성재호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윤재
원안대로 승인
제21기
정기주주총회
(2022.3.24)
제1호 의안 : 제21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8명 선임)
  - 제2-1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안순
  - 제2-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변양호
  - 제2-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성재호
  - 제2-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
  - 제2-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윤재
  - 제2-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진현덕
  - 제2-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허용학
  - 제2-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선임)
  -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배    훈
  -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성재호
  -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윤재원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2년 6월 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본인및특별관계자 의결권 있는 보통주 45,340,437 8.78 42,908,258 8.37 -
국민연금공단 본인및특별관계자 의결권 없는 우선주 0 0 0 0 -
의결권 있는 보통주 45,340,437 8.78 42,908,258 8.37 -
의결권 없는 우선주 0 0 0 0 -
(주1)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초 및 기말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각각 2021년 말과 2022년 6월말 기준 주주명부 내용에 따른 것임.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국민연금공단 - 박정배
(대표이사
직무대행)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국민연금공단
자산총계 209,629
부채총계 520,386
자본총계 -310,757
매출액 29,902,789
영업이익 -25,579
당기순이익 -45,427

주) 2021 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국민연금공단 개요>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연
  금을 운영,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주요업무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
  업 실시 등 입니다.
- 2022년 3월말 기준 지역 및 사업장가입자 등을 포함한 총 연금가입자는 약 2,230
  만명이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22년 3월말 기준 약 928.7조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주요연혁>
1987년 09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년 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7년 07월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2014년 07월 기초연금 사업 수행
2015년 12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국민연금공단 경영진 현황>
- 박정배 이사(이사장 직무대행)
                     : 한국외대 일본어과, 동경대 사회학 석사, 가천대 보건학 박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서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장
- 김 영   감사 : 전북대 법학 석·박사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비상근감사,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 김정학 이사 : 충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장, 양천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
- 박양숙 이사 :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학, 고려대학교 노동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제8,9대 /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안효준 이사 : 부산대 경영학과, 오스트레일리안경영대학원 MBA
                       교보악사자산운용 CEO,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BNK금융지주 사장
- 권문일 연구원장 : 서울대 사회복지과 학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책임연구원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연금학회 학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 김청태 본부장 : 디지털혁신본부장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국민연금공단 안전관리단장
(2021년 07월 26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사업현황>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을 참고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4.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5. 주식 소유현황
가. 5% 이상 주주 등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국민연금공단 42,908,258 8.37 (주3)
BlackRock Fund Advisors 29,063,012 5.67 (주4)
우리사주조합 25,806,500 5.03 (주5)
(주1)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주2)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12,934,131주 대비 기준임.
(주3) 2022년 6월말 주주명부 기준임
(주4)
BlackRock Fund Advisors 소유주식수는 2018년 09월 27일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참고
(주5)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수는 조합원계정 소유주식수  25,734,785주와 조합계정  71,715주를 합산한 수량임.


나. 우리사주조합 주식소유현황
(1)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내역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기초잔고
(2022.01.01)
증가 감소 기말잔고
(2022.6.30)
조합원계정(보통주) 25,354,769 2,094,221 1,714,205 25,734,785
조합계정(보통주) 109,856 28,873 67,014 71,715
합계 25,464,625 2,123,094 1,781,219 25,806,500


(2) 회사별 보유내역(조합원계정)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주)
회사 주식수
신한금융지주회사 328,537
신한은행 18,942,379
신한카드 3,973,169
신한금융투자 1,066,728
신한라이프 702,762
신한캐피탈 266,224
신한자산운용 128,790
신한저축은행 28,307
신한자산신탁 9,465
신한DS 40,915
신한아이타스 206,258
신한신용정보 11,235
신한리츠운용 8,959
신한AI 10,561
기타 10,496
합  계 25,734,785
(주)
카디프생명 등 우리사주조합 자격 유지 보유 건임.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주)
종 류 2022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보통주 최고 39,750 41,250 41,500 42,450 43,200 42,500
최저 37,250 38,600 36,400 40,150 40,450 37,050
평균 38,463 40,247 38,788 41,100 42,000 40,155
월간거래량 31,968,756 28,046,858 30,318,717 25,670,371 25,143,436 28,987,795
월간최고 일거래량 3,454,717 2,437,119 2,266,453 2,682,884 3,465,092 2,335,187
월간최저 일거래량 1,038,172 805,024 860,733 336,238 669,404 659,863
(주) 주가는 종가 기준임.


나. 해외증권시장

[증권거래소명 : 뉴욕증권거래소] (단위 : 달러, 원, 주)
종 류 2022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A
D
R
최고(USD) 33.74 34.32 34.09 34.03 34.60 34.49
최고(원화환산) 40,326 41,133 41,784 42,200 43,817 42,968
최저(USD) 31.02 32.27 29.41 32.11 31.37 28.56
최저(원화환산) 37,047 38,851 35,630 39,701 40,012 36,925
평균(USD) 32.28 33.30 31.56 33.03 33.01 31.45
평균(원화환산) 38,569 39,919 38,519 40,710 41,930 40,043
월간거래량 3,758,284 2,765,060 3,540,834 2,514,954 2,477,330 2,694,570
월간최고 일거래량 364,910 273,762 259,521 224,525 382,657 279,095
월간최저 일거래량 101,685 66,885 105,248 78,519 63,795 46,832
(주1) 주가는 종가 기준이며, ADR 1주는 보통주 1주 기준임.
(주2) 최고/최저 원화환산 주가는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보통주 1주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함.
(주3) 평균 원화환산 주가는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보통주 1주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함.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8월 12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조용병 1957.06 대표이사
회장
사내이사 상근 총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ESG전략위원회 위원
ㆍ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신한은행 부행장 (2011~2013)
ㆍ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2013~2015.3)
ㆍ신한은행 은행장 (2015.3~2017.3)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2017.3~현재)
14,780 - 해당사항없음 2017.3.23 ~ 현재 2023.03.25
이윤재 1950.11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의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
ㆍ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MBA(1982~1984)
ㆍ경제기획원 예산실 과장(1980.9~1991.4)
ㆍ재정경제원 은행보험국장(1994.12~1996.10)
ㆍ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1996.10~1998.02)
ㆍ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1998.3~1999.6)
ㆍ코레이(KorEI) 대표(2001.7~2010.7)

- - 해당사항없음 2019.3.27 ~ 현재 2023.03.25
박안순 1945.01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
ㆍ일본 와세다대 철학과 졸업
ㆍ일본 대성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1993.5~2010.6)
ㆍ일본 대성그룹 회장 (2010.6~현재)
ㆍ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2018.3~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17.3.23 ~ 현재 2023.03.25
변양호 1954.07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ESG전략위원회 위원
ㆍ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박사
ㆍ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2001.4~2004.1)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2004.5~2005.1)
ㆍVIG파트너스 고문(2016.1~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19.3.27 ~ 현재 2023.03.25
성재호 1960.03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
ㆍ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ㆍ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3~현재)
ㆍ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2009.01~2010.12)
ㆍ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2021.11~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19.3.27 ~ 현재 2023.03.25
윤재원 1970.08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전략위원회 위원,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ㆍ미국공인회계사(1999)
ㆍ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13~2019)
ㆍ한국세무학회 부회장(2017~현재)
ㆍ홍익대 경영대학 교수(2004~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20.3.26 ~ 현재 2023.03.25
진현덕 1955.09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ㆍ일본 츄오대학교 법학부
ㆍ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원 경영관리연구과  MBA
ㆍ㈜페도라 대표이사(1988.09~현재)
ㆍ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평의원(2017~현재)
9,105 - 해당사항없음 2020.3.26 ~ 현재 2023.03.25
허용학 1958.09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
ㆍ미국 콜롬비아대 국제정치학 석사
ㆍHSBC 아시아투자은행 IB부문 대표(2004.03~2008.01)
ㆍHKMA 대체투자부문 최고책임자(2008.6~2014.7)
ㆍFirst Bridge Strategy Ltd. 대표(2015.1~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19.3.27 ~ 현재 2023.03.25
곽수근 1953.08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ESG전략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ㆍ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학 박사
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2018.09~현재)
ㆍ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2004.04~2007.04)
ㆍ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2012.02~2014.02)
- - 해당사항없음 2021.3.25 ~ 현재 2023.03.25
배훈 1953.03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ㆍ일본 교토대학 경제학부
ㆍ일본 고베대학대학원 경영학연구과전문직대학원 MBA
ㆍ일본 공인회계사보(1979), 일본 변호사(1988)
ㆍ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2002~2006)
ㆍ변호사법인 오르비스(2003~현재)
14,773 - 해당사항없음 2021.3.25 ~ 현재 2023.03.25
이용국 1964.05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보수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ㆍ미국 하버드 로스쿨 법학전문 석사
ㆍ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1992.2~2019.12)
   (뉴욕/홍콩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서울사무소 대표)
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이사(2014.1~2019.12)
ㆍ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2020.3~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21.3.25 ~ 현재 2023.03.25
최재붕 1965.02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ㆍ캐나다 워털루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ㆍ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2009~현재)
ㆍ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2018.08~2019.08)
ㆍ한국금융연수원 금융DT Academy 자문위원(2019.07~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21.3.25 ~ 현재 2023.03.25
김조설 1957.12 사외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전략위원회 위원
ㆍ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ㆍ일본 신슈대학 경제학부 교수(2001.04~2020.03)
ㆍ일본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2020.04~현재)
ㆍ동북아시아학회 상임이사 겸 부회장(2021.10~2024.09)
- - 해당사항없음 2022.3.24 ~ 현재 2024.03.25
진옥동 1961.02 기타비상무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 ㆍ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ㆍSBJ은행 법인장(2015.06~2016.12)
ㆍ신한은행 부행장(2017.1~2017.3)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2017.3~2018.12)
ㆍ신한은행 은행장(2019.3~현재)
13,937 - 해당사항없음 2019.3.27 ~ 현재 2023.03.25
허영택 1961.08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 경영관리부문
 (CMO)
ㆍ고려대 경영학과 졸
ㆍ신한은행 부행장 (2017.01~2017.06)
ㆍ신한금융그룹 글로벌사업그룹 부사장 (2017.07~2018.12)
ㆍ신한캐피탈 사장 (2019.03~2020.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1.01~현재)
6,605 - 해당사항없음 2021.01.01~현재 2022.12.31
장동기 1964.01 부사장 미등기 상근 GMS사업그룹 ㆍ서울대 경제학과 졸
ㆍ신한은행 자금시장본부장 (2016.01~2017.03)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본부장 (2017.03~2017.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보 (2018.01~2018.12)
ㆍ신한금융그룹 GMS사업그룹 부사장 (2019.01~현재)
968 - 해당사항없음 2018.01.01~현재 2022.12.31
안효열 1965.05 부사장 미등기 상근 WM사업그룹 ㆍ고려대 경영학과 졸
ㆍ신한은행 개인고객부장 (2017.01~2017.12)
ㆍ신한은행 상무 (2018.01~2019.12)
ㆍ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사업그룹 부사장보 (2020.01~2020.12)
ㆍ신한금융그룹 WM사업그룹 부사장 (2021.01~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20.01.01~현재 2022.12.31
이영종 1966.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퇴직연금사업그룹 ㆍ서울대 경영학과 졸
ㆍ오렌지라이프 전무 (2019.07~2019.12)
ㆍ오렌지라이프 부사장 (2020.01~2021.06)
ㆍ신한라이프 부사장 (2021.07~2021.12)
ㆍ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사업그룹 부사장 (2022.01~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22.01.01~현재 2022.12.31
왕호민 1964.03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 준법감시인 ㆍ한국외대 법학과 졸
ㆍ신한은행 남부법원지점장 (2015.07~2016.12)
ㆍ신한은행 잠실남지점장 (2017.01~2018.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 상무 (2019.01~2020.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 부사장 (2021.01~현재)
1,802 - 해당사항없음 2021.01.01~현재 2022.12.31
이인균 1967.04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 운영부문
 (COO)
ㆍ한양대 영문과 졸
ㆍ신한은행 비서실장 (2015.07~2017.03)
ㆍ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지원팀 부장 (2017.03~2018.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19.01~2020.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1.01~현재)
5,000 - 해당사항없음 2021.01.01~현재 2022.12.31
안준식 1965.05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브랜드홍보부문
 (CPRO)
ㆍ부산대 경제학과 졸
ㆍ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지원팀소속 본부장 (2018.01~2018.12)
ㆍ신한은행 부산경남본부장 (2019.01~2019.12)
ㆍ신한은행 서초본부장 (2020.01~2020.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1.01~현재)
3,092 - 해당사항없음 2021.01.01~현재 2022.12.31
정근수 1966.04 부사장 미등기 상근 GIB사업그룹 ㆍ고려대 중어중문학과 졸
ㆍ신한은행 투자금융부장 (2014.01~2017.12)
ㆍ신한은행 GIB본부장 (2018.01~2018.12)
ㆍ신한은행 투자금융본부장 (2019.01~2020.12)
ㆍ신한금융그룹 GIB사업그룹 부사장 (2021.01~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21.01.01~현재 2022.12.31
김성주 1967.01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 감사담당 ㆍ서울대 경제학과 졸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원신한전략팀 부장 (2016.07~2017.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감사팀 부장 (2018,01~2018.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감사팀 본부장 (2019.01~2020.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1.01~현재)
3,308 - 해당사항없음 2021.01.01~현재 2022.12.31
방동권 1966.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 리스크관리부문
 (CRO)
ㆍ성균관대 영어과 졸
ㆍ신한은행 양재동기업금융1센터장 (2019.01~2019.04)
ㆍ신한은행 리스크총괄부장 (2019.05~2019.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20.01~2021.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2.01~현재)
1,064 - 해당사항없음 2020.01.01~현재 2023.12.31
서승현 1967.03 부사장 미등기 상근 글로벌사업그룹 ㆍ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졸 / 고려대 경제학 석사
ㆍ신한은행 외환사업부장 (2016.01~2017.12)
ㆍ신한은행 런던지점장 (2018.01~2019.12)
ㆍ신한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 (2020.01~2021.12)
ㆍ신한금융그룹 글로벌사업그룹 부사장 (2022.01~현재)
3,000 - 해당사항없음 2022.01.01~현재 2023.12.31
이태경 1966.05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 재무부문
 (CFO)
ㆍ서울대 경제학과 졸
ㆍ신한은행 글로벌전략부장 (2016.01~2018.12)
ㆍ신한캄보디아은행 법인장 (2019.01~2020.12)
ㆍ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2021.01~2021.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2.01~현재)
10,587 - 해당사항없음 2022.01.01~현재 2023.12.31
김명희 1968.01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 디지털부문
 (CDO)
ㆍKAIST 전산학부 졸 / 서강대 경영정보시스템 석사 / 단국대 지식컨설팅 박사
ㆍ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2017,02~2017.07)
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2017.07~2020.02)
ㆍ한컴MDS 대표이사 (2020.05~2020.06)
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2,01~현재)
450 - 해당사항없음 2022.01.01~현재 2023.12.31
고석헌 1968.09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 전략/지속가능경영부문
 (CSSO)
ㆍ서울대 경제학과 졸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전략기획팀장 (2019.01~2019.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관리팀 본부장 (2020.01~2020.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관리3팀 본부장 (2021.01~2021.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22.01~현재)
1,000 - 해당사항없음 2022.01.01~현재 2022.12.31
김태연 1968.07 상무 미등기 상근 회계본부 ㆍ연세대 경제학과 졸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팀장대우 (2013.07~2017.06)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팀장 (2017,07~2018,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본부장 (2019,01~2021.12)
ㆍ신한금융지주회사 회계본부 상무 (2022,01~현재)
- - 해당사항없음 2022.01.01~현재 2022.12.31
(주1) 등기임원의 임기 만료일은 해당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자까지임.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132 - 14 - 146 3년
 (15년 6개월)
14,294 98 - - - -
- 37 - 6 1 43 3년 2개월
 (10년 8개월)
2,504 57 -
합 계 169 - 20 1 189 3년
 (14년 4개월)
16,798 89 -
(주1) 연간급여 총액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임.
(주2) 평균근속연수의 ()안 기간은 그룹사 근무를 포함한 평균 근속연수임.
(주3) 미등기임원은 기간제근로자에 포함.
(주4) 직원 수는 월별 평균 근무인원의 6개월 평균임
(주5) 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까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으로 기재함
(월별 평균 급여액 :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10 3,149 315 -
(주)
겸직 경영진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신고하는 원소속사에서 공시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사외이사) 14(12)                  3,500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음

(주1)

주총승인금액: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은 수량기준으로 별도 승인 완료
(주2) 이사보수지급기준은 주총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함.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14 912 65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425 21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8 312 39  -
감사위원회 위원 4 175 44  -
감사 - - -  -

주) 인원수: 2022년 6월 말 기준, 1인당 평균보수액: 보수총액 / 기중 환산인원수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세부 운영 기준은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바에 따름

구 분 보수체계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등기이사 기본급, 활동수당,
 연간성과급, 장기성과급,
 퇴직위로금
* 권한 및 책임, 직무 범위, 업권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 결의로 총 보수 및 항목별 보수 수준을 결정함
* 연간성과급
   - 그룹 KPI: 총주주수익률, 그룹고객기반, ROE, ROA,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RAROC, 총이익경비율 등 계량지표로 평가함
   - 전략과제: 플랫폼MAU, 자본시장 경쟁력, 글로벌 성장성, ESG금융실적 등
                 계량지표와 디지털 투자/제휴 성과, Inorganic 추진 성과,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평가 등 비계량지표로 평가함
* 장기성과급
   - 경쟁사 대비 주가상승률, 영업순이익 및 ROE 목표달성률,
      상매각전 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달성률 등 계량지표로 평가함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기본급, 수당 * 이사에 대한 보수는 이사직의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 한편, 경영진과 유인체계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이사회 내 리더십에 대한 보상으로 업무 책임 및 강도에 따라 의장, 위원장 활동에 대한 직책수당을 운영하며, 이사회(소위원회 포함) 참가 횟수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함
감사위원회 위원
(주)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보수체계를 동일 적용하되 자회사 경영진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 별도 보수 지급 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이건혁 소장 714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이건혁
 소장
근로소득 급여 379 당사 계약인력 운용규칙에 근거, 개별 계약에 따른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함
상여 330 당사 계약인력 운용규칙에 근거, 개별 계약에 따른 성과급 330백만원을 지급함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6 학자금, 의료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신한금융지주회사 2 51 53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2. 회사의 조직도(2022년 6월 30일 현재)

이미지: 신한금융그룹 조직도

신한금융그룹 조직도

(주1)

2022년 6월 말 기준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임.
(주2)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
(주3)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 완료
(주4) SHC Management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으로, 청산 종결 시까지 존속
(주5) 2022년 7월 28일 신한카드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신한신용정보는 신한금융지주자회사에서 탈퇴 및 손자회사(신한카드 자회사)로 편입됨.


3.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성명 대상회사 직위명 선임일 비고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2019.03.27 상근
장동기 신한은행 부행장 2019.01.01 상근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2019.01.01 상근
신한라이프생명 부사장 2019.01.01 상근
안효열 신한은행 부행장 2020.01.01 상근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2020.01.01 상근
이영종 신한은행 부행장 2022.01.01 상근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2022.01.01 상근
신한라이프생명 부사장 2021.07.01 상근
이인균 신한DS 비상임이사 2019.01.01 비상근
신한아이타스 비상임이사 2019.01.01 비상근
안준식 신한은행 부행장 2021.01.01 상근
신한카드 비상임이사 2021.01.01 비상근
신한아이타스 비상임이사 2021.01.01 비상근
신한신용정보 비상근이사 2021.01.01 비상근
정근수 신한은행 부행장 2021.01.01 상근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2021.01.01 상근
신한라이프생명 부사장 2021.01.01 상근
신한캐피탈 부사장 2021.01.01 상근
신한자산신탁 비상임이사 2021.01.01 비상근
김성주 신한리츠운용 비상근감사 2018.03.22 비상근
신한AI 비상근김사 2019.01.21 비상근
서승현 신한은행 부행장 2022.01.01 상근
신한카드 부사장 2022.01.01 상근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2022.01.01 상근
신한라이프생명 부사장 2022.01.01 상근
이태경 신한자산운용 비상임이사 2022.03.23 비상근
김명희 신한은행 비상임이사 2022.01.01 비상근
신한DS 비상임이사 2022.01.01 비상근
신한AI 비상근이사 2022.01.01 비상근
고석헌 신한라이프생명 비상임이사 2020.01.01 비상근
신한자산신탁 비상임이사 2021.01.01 비상근
신한리츠운용 비상근이사 2022.01.01 비상근
김태연 신한캐피탈 비상임이사 2022.01.01 비상근
신한벤처투자 비상근이사 2020.09.29 비상근
천상영 신한저축은행 비상임이사 2022.01.01 비상근
신한EZ손해보험 비상임이사 2022.06.30 비상근
박진석 신한리츠운용 비상근이사 2022.01.01 비상근
신한벤처투자 비상근이사 2022.01.01 비상근
황인주 신한벤처투자 비상근감사 2021.09.13 비상근


4.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1 16 17 30,350,426 332,813 - 30,683,239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1 16 17 30,350,426 332,813 - 30,683,239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신한은행>
신한지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특수관계회사인 Bluebutton(5Broadgate) UK Limited에 GBP 56,000,000의 신용공여(신디케이티드론)이 제공되었습니다. 본 신용공여는 2022년 3월 23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천외화)
거래회사
(그룹사명)
대주주명 신용공여
 대상회사
계정과목 자금용도 신용공여금액 금분기말 현재 B/S 계상금액
 (난내/난외포함)
거래조건 담보 주요
특별약정
비고
한도 잔액 미사용한도 취급일 만기일 금리 종류 평가액
신한은행 국민연금공단 BLUEBUTTON (5 BROADGATE)
UK LIMITED 주1)
신디케이티드론 시설자금 GBP
 56,000
GBP
 56,000
GBP
 56,000
- 2022.04.29 2027.06.10 SONIA+1.3% 신용 - - 런던 부동산 견질담보
 (평가액 주2) : GBP 1,210,000)

주1) 국민연금공단이 간접적으로 지분 100% 소유한 법인
주2) 해당 신디케이트론 전체에 제공되는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관상의 주요 목적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십억원)
법인명 계정과목 발생일 약정기간 대여이율 기초
(2022.01.01)
감소 증가 기타(*1) 기말
(2022.06.30)
신한카드 대출채권 2017-03-22 2022-03-22 2.22% 150 150 - - -
대출채권 2017-04-20 2022-04-20 2.21% 100 100 - - -
대출채권 2017-05-12 2022-05-12 2.35% 50 50 - - -
대출채권 2018-02-22 2023-02-22 2.90% 100 - - - 100
대출채권 2019-04-18 2024-04-18 2.04% 100 - - - 100
대출채권 2019-04-18 2026-04-18 2.09% 100 - - - 100
대출채권 2019-10-22 2024-10-22 1.76% 40 - - - 40
대출채권 2019-10-22 2026-10-22 1.81% 60 - - - 60
대출채권 2020-09-17 2025-09-17 1.48% 200 - - - 200
대출채권 2020-10-29 2023-10-29 1.24% 150 - - - 150
대출채권 2020-10-29 2025-10-29 1.46% 150 - - - 150
대출채권 2021-02-18 2026-02-18 1.54% 150 - - - 150
대출채권 2021-02-24 2026-02-24 1.62% 150 - - - 150
대출채권 2021-11-11 2024-11-11 2.39% 170 - - - 170
대출채권 2021-11-11 2026-11-11 2.55% 10 - - - 10
대출채권 2022-04-20 2025-06-20 3.71% - - 100 - 100
대출채권 2019-11-19 2025-02-04 2.79% 474 - - 43 517
대출채권 2021-05-26 2026-05-12 1.53% 36 - - 3 39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2022-03-17 2052-03-17 4.01% - - 400 -31 369
신한금융투자 대출채권 2019-11-19 2025-02-04 2.79% 107 - - 9 116
대출채권 2020-08-20 2025-08-20 2.55% 589 - - 54 643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2021-06-14 - 2.93% 317 - - -34 283
신한캐피탈 대출채권 2019-02-01 2024-02-01 2.23% 50 - - - 50
대출채권 2019-05-24 2024-05-24 1.92% 20 - - - 20
대출채권 2020-04-10 2025-04-10 1.75% 200 - - - 200
대출채권 2020-12-23 2025-12-23 1.57% 160 - - - 160
대출채권 2021-03-16 2026-03-16 1.83% 150 - - - 150
대출채권 2021-05-13 2026-05-12 1.53% 237 - - 21 258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2020-04-22 2050-04-22 3.56% 99 - - -5 94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2021-07-28 2051-07-28 3.38% 148 - - -10 138
신한자산운용(*2) 대출채권 2020-03-16 2023-03-16 1.42% 38 - - - 38
신한저축은행 대출채권 2017-06-23 2022-06-23 2.27% 50 50 - - -
대출채권 2020-05-28 2025-05-28 1.52% 50 - - - 50
대출채권 2021-04-26 2026-04-26 1.85% 50 - - - 50
대출채권 2021-05-28 2026-05-28 1.99% 50 - - - 50
신한DS 대출채권 2019-02-01 2022-02-01 2.15% 24 24 - - -
대출채권 2022-02-03 2023-02-02 2.30% - - 20 - 20
신한벤처투자 대출채권 2021-11-03 2022-01-28 1.94% 16 16 - - -
대출채권 2022-01-28 2022-04-28 2.04% - 20 20 - -
대출채권 2022-04-28 2022-07-28 2.01% - - 20 - 20
대출채권 2022-05-13 2022-07-28 2.10% - - 20 - 20
합계 - - - - 4,545 410 580 50 4,765
(*1) 금융자산 평가 및 외화환산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2) 신한대체투자운용과 합병전 신한대체투자운용에 대한 대여금입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신한금융지주>
(1) 현금배당 결정 (분기배당)
당사는 2022년 8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분기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당사 주주(보통주, 전환우선주) 대상으로 주당 배당금 400원 규모로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8월 12일 당사가 공시한 '현금배당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한신용정보 지분 매각 완료
2020년 12월 17일 당사 이사회에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그룹사인 신한카드로 매각 승인 후, 2022년 7월 28일 매각이 완료되어 지주의 자회사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나. 그 외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1)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공시일자 제목 공시내용 공시사항의 진행상황
2021.12.09 주요사항보고서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USD 4억불 발행 결정공시
2022.08.12
(정정)
외화 신종자본증권에서 원화 신종자본증권으로의 발행 결정 변경 원화 2천7백억원 발행 결정 공시,
발행조건 변경시 정정공시 예정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대 발행 한도 - 원화 4천억원)


(2)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일자 제목 공시내용 공시사항의 진행상황
2022.04.24/
2022.05.2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신한지주 자사주 추가 매입 관련 기사(헤럴드경제) 당사는 주주가치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자본정책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소건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소송의 내용 사건명 소제기일 소송 당사자 소가 진행상황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 피고 1심 2심 3심
신디케이티드론 대리은행인 한*****이 담보권 설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당행에 손실이 발생한 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손해배상 2015.05.17 신한은행 외 1명 한***** 29,237 진행중 - - 2013.09. 여신관리부 매매,
2013.12. 상각완료 하였으므로,
당행 패소시에도 추가적인 재무리스크는 없음
당사가 피고인 지급보증금 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2017.01.31 신한금융투자 **은행 16,798 패소 일부승소 진행중 당사의 제소건으로 재무영향 없음
골드금융 DLS인수계약 취소,인수대금 전액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2021.05.25 신한금융투자 ***투자증권 4,602 소취하
 (22.6.2)
 -  - 당사의 제소건으로 재무영향 없음
NPAS프로젝트를 위해 지출한 위탁비용이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거절함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 법인세경정거부
처분취소
2018.09.28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세무서장 8,162 원고패 원고승 진행중 2022.03.04 :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태왕파트너스 법인대리점의 조직적 수수료 부당 편취 행위로 수수료 환수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2021.06.22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파트너스외 1 6,424 진행중 - - 2022.09.29 : 변론기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주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레몬클립, 레몬브릿지 앱을 통한 플랫폼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다른 사업에 착수하였는바, 인수계약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전환사채 원리금의 상환 청구 소송 제기 전환사채대금 상환 등 2021.10.15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 디** 2,006 진행중 - - 변론기일 미지정
관련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가지급하였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하여 가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함 가지급금반환청구 2018.09.12 신한자산신탁 **건설㈜ 2,912 승소 진행중 - 2심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20.12.11 신한자산신탁 **광역시
동구청장
2,305 패소 진행중 - 고유계정 손실 가능성 없음
(신탁재산으로 가지급 완료)


(2) 응소건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소송의 내용 사건명 소제기일 소송 당사자 소가 진행상황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 피고 1심 2심 3심
원고는, 당행등 대주단이 차주사의 핵심자산인 선박 등을 부당 매각함으로써 차주사의 여타 파산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손해배상소송 제기함. 부당이득반환 2021.07.14 AJ R********* 신한은행 33,096 진행중 - - 담보 매각은 약정서 등을 근거로 진행된 대주단의 정당한 채권회수인바, 주요 대주들로부터 본건 소송위임을 받은 글로벌 로펌에 당행도 공동소송 위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함.
원고들은 당행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한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함. 부당이득반환 등 2021.08.11 유** 외 12 신한은행     5,940 진행중 - - 상품 판매과정에서 당행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적극대응하고자 함.
NPL유동화사채 원리금 청구 약정금 2020.03.19 굿*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외1  1,000 승소
 (22.2.10)
진행중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라임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당이득반환 등 2020.05.14 우** 신한금융투자 외2    2,00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헤리티지 DLS신탁상품 손해배상 청구 투자금반환 청구 2020.07.23 임** 신한금융투자  1,000 승소 진행중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라임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2020.08.10 고** 신한금융투자 4,00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ETN괴리율 급등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2020.11.16 홍**외 93 신한금융투자 외2 4,539 승소
 (22.6.2)
진행중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특정금전신탁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 신탁금전 등 반환청구 2021.03.30 안** 신한금융투자    1,99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1.04.30 미****** 신한금융투자 외3    9,083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특정금전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지급청구 신탁금전 등 반환청구 2021.12.13 피* 신한금융투자 10,997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2.01.07 **은행 신한금융투자 외3 36,436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2.01.18 **은행 신한금융투자 외1 64,748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골드금융 DLS 부당이득금 등 부당이득금 등 2022.02.11 사단법인 *우회 신한금융투자 외1   5,00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자본시장법 제48조 및 64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2022.05.10 대한**********재단 신한금융투자 외1 22,000 진행중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본건 미트론 채권단의 당사자인  ㈜**저축은행이 전체 채권단을 상대로 냉동육 매각대금의 예금채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바, 당사 미트론 개별차주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현으로 본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 예금채권확인등 청구의 소 2018.04.11 **저축은행 신한캐피탈  6,118 원고패 원고일부승 진행중 - 2021.02.09 : 원고 패소
  - 2021.03.04 : 원고 ㈜한화저축은행 항소
  - 2021.03.18 : 사건접수
  - 2021.11.05 : 변론기일
  - 2021.12.17 : 변론기일(변론종결)
  - 2022.02.06 : 변론재개
  - 2022.03.18 : 변론기일
  - 2022.04.27 : 판결선고기일(변경)
 - 2022.06.22 : 판결선고(원고일부승)
본건 미트론 채권단의 당사자인 ㈜**저축은행이 전체 채권단을 상대로 냉동육 매각대금의 예금채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바, 당사 미트론 개별차주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현으로 본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2018.04.11 **저축은행 신한캐피탈  12,572 원고일부승 진행중 - - 2020.08.21 : 원고일부승소
  - 2020.09.09 : 피고 서동 새마을금고 항소
  - 2020.09.11 : 원고 ㈜한화저축은행 항소
  - 2020.10.13 : 사건접수
  - 2021.10.29 : 변론기일
  - 2021.12.20 :변론준비기일(종결)
  - 2022.03.16 :변론종결(기일추정:재배당절차진행)
 - 2022.05.11 : 변론재개(속행)
 - 2022.06.22 : 변론기일
 - 2022.08.31 : 변론기일
종결된 대여금 청구소송의 추완항소사건 대여금 2021.10.13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이** 외 1명 10,654 승소 진행 - ㅇ1안 : 당사 채권추심 포기 제안 -> 피고 소 취하 유도(합의시도)
 ㅇ2안 :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적극 대응(화해권고, 조정신청 등)
원고는 시공사 및 제2우선수익자로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2015.09.01 극*건설㈜ 신한자산신탁 2,287 패소 일부승소 진행중 제소건 가지급금반환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소송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약정금 2019.03.06 임**, 황**, 김** 신한자산신탁 9,9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보관금반환등 2019.03.07 김** 신한자산신탁   3,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보관금반환등 2019.03.05 김**, 박** 신한자산신탁 2,4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약정금 2019.03.22 이* 신한자산신탁 4,3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기타 2019.04.02 최**, 박** 신한자산신탁    5,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보관금청구 2019.05.15   ㈜서*이앤씨, ㈜베*네트웍스 신한자산신탁 10,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예금 2019.05.27 홍** 신한자산신탁 10,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제3자간 자금대리사무약정에 따라 당사에 돈을 예치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함 약정금 2019.06.11 이**, 이**, ㈜수봉대부 신한자산신탁, 리치홀딩스 5,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있음
(관련 형사사건 수사 진행중)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2019.10.17 구**외 47 신한자산신탁외 2    1,44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2019.11.19 백**외 6 신한자산신탁외 3 4,139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사해신탁으로 인한 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2019.11.26 김** 신한자산신탁외 1 2,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매매대금반환 2019.08.23 오**
 (선정당사자)
신한자산신탁 외 2 1,841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계약금등반환 2020.04.06 **스틸 외 5 신한자산신탁 12,044 승소 진행중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0.06.30 **더랜드파크관리단 신한자산신탁 외 3   2,169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2021.08.20 **KCC스위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신한자산신탁 외 3   1,928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0.08.21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한자산신탁  3,864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0.10.16 ***해링턴플레이스 입주자대표회의 신한자산신탁 1,752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0.07.01 김**외 12 신한자산신탁  8,502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 2020.09.29 **지웰푸르지오단지관리단 신한자산신탁    1,2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0.10.05 고**외8 신한자산신탁    2,557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0.11.20 윤**외4 신한자산신탁    1,003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1.01.06 우** 신한자산신탁     1,103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추심금 2020.12.10 임** 신한자산신탁   2,3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매매대금반환 2020.12.17 안** 신한자산신탁  1,603 승소 진행중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위탁자의 손해배상청구 기타(금전) 2021.01.07 하** 신한자산신탁  1,366 패소 진행중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음
약관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입찰보증금반환 2021.02.08 ㈜우* 신한자산신탁   4,231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 2021.03.05 다*종합건설 신한자산신탁   1,000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조합을 대위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 손해배상 2021.03.29 노**외1 신한자산신탁 5,382 진행중 -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으나,
패소 가능성 낮음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등 2021.04.07 김**외 85 신한자산신탁       7,911 승소 진행중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반환을 청구한 건임 손해배상등 2021.04.20 배**외18 신한자산신탁 2,015 진행중 -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으나,
패소 가능성 낮음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공사대금 2021.05.27 **산업개발외5 신한자산신탁    1,073 진행중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청구 기타(금전) 2021.05.30 김**외19 신한자산신탁    1,168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미납관리비에 따른 관리비지급청구 관리비 2021.05.21 신**테크노마트 신한자산신탁 1,039 진행중 -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2021.05.14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한자산신탁 1,976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공사대금청구 2021.04.19 디**앤씨 신한자산신탁 49,583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2021.10.14 김**외15 신한자산신탁외1      3,506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2021.12.01 조**외13 신한자산신탁외1   3,458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청구 추심금 2021.11.16 디**개발 신한자산신탁      1,805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2021.10.19 레**파크
 지역주택조합
신한자산신탁외 4 5,000 승소 진행중 - 고유계정 영향 없음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2021.04.30 김**외108 신한자산신탁 외 1  2,561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으나, 패소 가능성 낮음 )
수익금 반환청구 수익금 반환청구 2018.01.17 진*기업 신한자산신탁  5,962 승소 진행중
 (파기환송심)
- 고유계정 영향 있음
(파기환송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2022.01.21 평****푸르지오 신한자산신탁 외 3     2,049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공사대금 19.10.7. **중공업외1 신한자산신탁 외 1 25,507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사해신탁취소소송 사해신탁취소 22.5.27. **펀딩소셜대부㈜ 신한자산신탁 외 2      1,311 진행중 - - 패소시 고유계정 영향 있으나, 패소 가능성 낮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납입을 이유로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분양권확인 22.6.16. 김** 외 1명 신한자산신탁, 리치홀딩스 2,369 진행중 - - 고유계정 영향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제주은행>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한국은행 21           202,100 한은차입담보외
신한은행 2             20,000 신용공여설정
합계 23          222,100  -


다. 채무보증 현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금융지주회사(연결기준)>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11,793,840 10,540,968 10,249,827
미확정지급보증 5,473,528 4,670,771 3,433,953
합 계 17,267,368 15,211,739 13,683,780
(주) K-IFRS 연결기준이며, 별도기준으로는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11,103,241 10,494,647 10,231,521
미확정지급보증 5,031,356 4,670,080 3,405,270
합계 16,134,597 15,164,727 13,636,791
(주) K-IFRS 연결기준임.


- 채무보증 세부 현황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자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구분 지급보증금액
삼성물산㈜ 20200428 20250530 확정지급보증         315,907
(주)엘에스 20200203 20230203 확정지급보증         181,006
한화솔루션㈜ 20211007 20261007 확정지급보증         135,005
엘지전자㈜ 20170824 20230224 확정지급보증         135,005
(주)교원라이프 20210917 20220917 확정지급보증         130,000
현대중공업㈜ 20181206 20221206 확정지급보증         121,294
현대중공업㈜ 20181206 20221206 확정지급보증         121,050
현대중공업㈜ 20181206 20221206 확정지급보증         117,364
현대삼호중공업㈜ 20211108 20221108 확정지급보증         114,004
현대삼호중공업㈜ 20211108 20221108 확정지급보증         112,211
현대삼호중공업㈜ 20211108 20221108 확정지급보증         111,683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111,107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110,397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101,904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101,452
더케이예다함상조㈜ 20170919 20220916 확정지급보증          99,685
삼성중공업㈜ 20180426 20230426 확정지급보증          98,940
롯데지주㈜ 20211027 20231027 확정지급보증          96,968
LIG넥스원㈜ 20220412 20240512 확정지급보증          94,921
에스케이지오센트릭㈜ 20210706 20240708 확정지급보증          90,503
주1)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주2) 외화의 경우 2022년 6월 30일 1회차 매매 기준율로 환산


<신한카드>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263,921 220,516 87,040
미확정지급보증  -  -  -
합계 263,921 220,516 87,040
(주) K-IFRS 연결기준임.


- 채무보증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구분 지급보증금액
신한베트남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19.10.10 2024.10.10 확정지급보증 55,600
신한베트남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2.04.08 2022.10.07 확정지급보증 25,632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1.12.07 2022.12.07 확정지급보증 9,309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1.12.07 2022.12.07 확정지급보증 7,861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2.05.31 2023.05.31 확정지급보증 34,840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1.12.07 2022.12.07 확정지급보증 9,050
신한인도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
2022.02.09 2023.02.09 확정지급보증 43,550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2.03.08 2024.03.24 확정지급보증 1,380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0.08.26 2022.08.26 확정지급보증 2,760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2.04.08 2024.05.08 확정지급보증 19,394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1.10.21 2023.11.21 확정지급보증 11,119
신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2.05.06 2024.01.29 확정지급보증 28,704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1.12.30 2022.12.30 확정지급보증 9,784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종속회사)
2021.07.27 2022.08.27 확정지급보증 4,939


<신한캐피탈>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 10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
합계 - 100,000 -
(주) K-IFRS 연결기준임.


<제주은행>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 말 2021년 말 2020년 말
확정지급보증 18,629 18,391 18,305
미확정지급보증 1,173 691 130
합계 19,802 19,082 18,435
(주) K-IFRS 연결기준임.


- 채무보증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구분 지급보증금액
(주)제주동원약품 2021.05.11 2023.05.11 확정지급보증 3,029
(주)제주지오영 2021.09.10 2022.09.10 확정지급보증 2,930
(주)제주지오영 2021.08.02 2022.08.02 확정지급보증 2,000
수산산업(주) 2021.08.03 2022.08.03 확정지급보증 1,053
주식회사지에프 2022.06.13 2027.07.13 확정지급보증 713
(주)남양체인 2021.05.18 2023.05.18 확정지급보증 700
(주)현일약품 2021.10.18 2022.08.26 확정지급보증 670
백제약품(주) 2021.06.28 2023.06.28 확정지급보증 605
(주)제주랩테크 2022.05.02 2023.05.02 확정지급보증 500
(주)김약품 2021.06.17 2023.06.17 확정지급보증 450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 2021.09.10 2022.09.10 확정지급보증 399
한라에스앤에프주식회사 2022.02.04 2022.07.21 미확정지급보증 373
남강철재(주) 2021.11.01 2022.11.01 확정지급보증 300
동아비닐산업(주) 2022.04.19 2023.04.19 확정지급보증 280
장*수 2022.03.25 2023.03.25 확정지급보증 260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2021.05.25 2023.05.25 확정지급보증 256
(주)청룡수산 2021.07.27 2022.07.27 확정지급보증 250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2022.06.13 2022.07.12 미확정지급보증 240
주식회사참좋은 2021.05.12 2023.05.12 확정지급보증 222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2022.05.26 2022.06.25 미확정지급보증 216
(주)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금융투자>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반기말 2021년 말 2020년 말
자금보충 2,059,282 1,869,843 2,738,050
매입확약 725,610 689,510 383,910
매입약정 70,300 70,500 118,300
지급보증 35,000 55,000 55,100
합계 2,890,192 2,684,853 3,295,360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USD천불/VND백만)
구 분 통화 2022년 반기말 2021년 말 2020년 말
외화자금보충 USD 96,000 250,310 243,370
외화지급보증 USD 37,000 79,000 79,000
VND 0 150,000 150,000
외화매입확약 VND 500,000 500,000 600,000
USD 16,500 16,500 -


- 원화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기초자산 약정금액 체결일 약정 만기일
신용공여형
(자금보충약정)
엔젤레스제오,육,칠차(유) 우선주 및 TRS계약 15,000 2019년 10월 09일 2022년 10월 10일
메인스트림제사차(유) 대출채권 16,500 2016년 08월 19일 2022년 08월 31일
엔젤레스제십삼차(유) 수익증권 13,600 2017년 04월 26일 2023년 04월 26일
필즈에비뉴제사차㈜ 신종자본증권 21,000 2018년 03월 30일 2023년 03월 30일
파인솔루션제십일차㈜ 영구전환사채 6,200 2018년 05월 09일 2023년 05월 09일
엔젤레스제십팔차(유) 대출채권 12,000 2018년 05월 31일 2023년 05월 31일
밸류플러스엘아이㈜ 후순위사채 21,000 2018년 06월 08일 2023년 06월 08일
필즈에비뉴제육차㈜ 신종자본증권 31,000 2018년 07월 05일 2023년 06월 08일
글로벌에디션제일차(유) 수익증권 18,000 2018년 09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파라다이스영종제사차㈜ 대출채권 50,000 2018년 12월 17일 2023년 12월 17일
에스지엠스제삼차㈜ 신종자본증권 30,500 2018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28일
에스지엠에스제사차㈜ 상환전환우선주 51,000 2019년 03월 29일 2024년 03월 15일
에스지엠에스제육차㈜ 수익증권 14,200 2019년 04월 08일 2024년 09월 20일
글로벌솔루션제구차㈜ 수익증권 41,613 2019년 04월 25일 2024년 05월 15일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이차㈜ 수익증권 12,816 2019년 05월 30일 2024년 07월 11일
에스지엠에스제팔차㈜ 사모사채 24,700 2019년 06월 24일 2023년 01월 25일
어스에스엔제일차㈜ 수익증권 37,500 2019년 06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어스에스엔제이차㈜ 수익증권 14,000 2019년 06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메인스트림제십일차(유) 매출채권 40,500 2019년 06월 27일 2025년 06월 28일
에이알시그니쳐제이차(유) 매출채권 2,900 2019년 06월 27일 2022년 06월 28일
에스지엠에스제구차㈜ 신종자본증권 20,300 2019년 06월 27일 2024년 06월 27일
랜드로드제이차(유) 수익증권 12,700 2019년 07월 26일 2022년 07월 25일
신한더존위하고제일차㈜ 전환상환우선주 49,800 2019년 08월 19일 2022년 08월 22일
에스지엠에스제십오차㈜ 수익증권 24,300 2019년 11월 29일 2022년 08월 31일
블루엠제육차㈜ 수익증권 32,200 2019년 09월 16일 2022년 09월 22일
스마트파이낸싱제십이차㈜ 대출채권 6,200 2019년 10월 08일 2022년 10월 07일
글로벌솔루션제십차㈜ 수익증권 92,100 2019년 10월 01일 2024년 10월 09일
신한다이닝제일차㈜ 수익증권 88,650 2019년 11월 04일 2022년 11월 23일
스몰스트림제이차㈜ 사모영구채 30,900 2019년 10월 01일 2024년 10월 01일
신한바이오매스제일차㈜ 수익증권 100,500 2019년 11월 15일 2022년 11월 15일
신한유토피아제일차㈜ 수익증권 48,400 2019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21일
골드엔제일차㈜ 수익증권 13,000 2019년 11월 27일 2022년 12월 05일
메인스트림제십이차(유) 매출채권 20,500 2019년 11월 29일 2022년 11월 29일
프리다칼로제일차㈜ 수익증권 101,500 2019년 11월 06일 2029년 11월 05일
앤디워홀제일차㈜ 수익증권 31,100 2019년 12월 02일 2026년 12월 31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이차㈜ 수익증권 41,750 2019년 12월 02일 2026년 11월 17일
에스지엠에스제십육차㈜ 수익증권 32,000 2019년 12월 04일 2026년 12월 04일
에이치제이제육차㈜ 수익증권 31,500 2019년 12월 11일 2025년 06월 30일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 수익증권 123,200 2019년 12월 18일 2026년 12월 31일
에스지엠에스제십사차㈜ 수익증권 31,200 2019년 12월 26일 2026년 12월 26일
디엠씨제삼차㈜ 사모사채 25,900 2020년 01월 17일 2022년 07월 20일
베스트솔루션제일차㈜ 전환우선주 3,450 2022년 02월 11일 2024년 02월 15일
찬스리테일㈜ 대출채권 41,000 2020년 02월 18일 2025년 02월 18일
에스지엠에스제십차㈜ 대출채권 36,700 2020년 02월 18일 2025년 02월 17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삼차㈜ 수익증권 26,300 2020년 02월 06일 2026년 12월 21일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일차㈜ 비상장주식 17,040 2020년 04월 24일 2023년 04월 24일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이차㈜ 비상장주식 7,290 2020년 04월 24일 2023년 04월 24일
에스지엠에스제십칠차㈜ 회사채 15,300 2020년 07월 13일 2025년 07월 14일
에스지엠에스제십팔차㈜ 회사채 20,500 2020년 08월 24일 2025년 08월 25일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 대출채권 10,173 2020년 09월 15일 2025년 09월 19일
밸런스제일차㈜ 전환우선주 16,500 2021년 02월 16일 2023년 02월 18일
베스트솔루션제삼차㈜ 수익증권 12,600 2022년 02월 17일 2024년 02월 16일
신한비스킷제일차㈜ 대출채권 9,500 2021년 06월 22일 2026년 12월 24일
에스지엠에스제십구차㈜ 대출채권 12,000 2021년 08월 25일 2025년 02월 27일
이마스터제오차㈜ 대출채권 5,000 2021년 09월 10일 2024년 06월 14일
베스트솔루션제이차㈜ 전환우선주 700 2022년 02월 11일 2024년 02월 15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 대출채권 205,000 2022년 02월 18일 2030년 02월 18일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 대출채권 20,500 2022년 04월 18일 2027년 04월 19일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유) 신종자본증권 20,600 2022년 03월 25일 2027년 03월 28일
에스디아일랜드제이차㈜ 대출채권 30,700 2022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03일
에스디아일랜드제일차㈜ 대출채권 20,800 2022년 05월 03일 2024년 05월 03일
티와이디제이차(유) 대출채권 40,500 2022년 06월 09일 2026년 03월 16일
파이어웍스제일차㈜ 사모사채 20,400 2022년 06월 28일 2025년 06월 27일
리치프로제일차㈜ 수익증권 15,500 2022년 06월 29일 2027년 06월 18일
메인스트림제십사차㈜ 매출채권 19,500 2022년 06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소계 2,059,282    
유동성공여형
매입약정
테헤란롯데㈜ 수익증권 및 TRS계약 55,000 2017년 12월 08일 2022년 12월 08일
제이발롱블루제이차 교환사채 15,300 2021년 11월 16일 2026년 11월 16일
소계 70,300    
매입확약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일차㈜ 수익증권 13,410 2018년 12월 06일 2022년 11월 07일
파주센트럴제오차㈜ 대출채권 15,000 2019년 07월 31일 2023년 02월 28일
신한히어로수유제이차㈜ 대출채권 10,000 2020년 09월 29일 2022년 12월 29일
가르다제일차㈜ 대출채권 18,600 2020년 11월 26일 2023년 11월 26일
찬스둔산플러스제일차㈜ 대출채권 30,000 2020년 12월 29일 2022년 09월 30일
인천루원제일차㈜ 매출채권 20,000 2021년 02월 16일 2023년 04월 14일
고양장항제일차㈜ 대출채권 30,000 2021년 03월 31일 2023년 05월 02일
에스클래스신천제일차㈜ 대출채권 7,000 2021년 05월 24일 2023년 02월 25일
에프더블에스제이십이차㈜ 대출채권 10,000 2021년 07월 05일 2022년 10월 05일
쥐피에스21제십차㈜ 대출채권 16,000 2021년 07월 16일 2024년 05월 17일
메타그린제칠차㈜ 대출채권 7,500 2021년 09월 14일 2024년 12월 16일
쥐피에스21제십삼차㈜ 매출채권 13,000 2021년 10월 21일 2025년 04월 21일
쥐피에스21제십칠차㈜ 대출채권 38,000 2021년 12월 07일 2026년 02월 06일
자이언트트레발리제일차㈜ 대출채권 11,500 2021년 12월 17일 2022년 12월 17일
스톤헷지제일차㈜ 대출채권 10,000 2021년 12월 17일 2025년 03월 17일
쥐피에스22제일차㈜ 대출채권 500 2022년 01월 27일 2023년 01월 26일
쥐피에스22제이차㈜ 대출채권 8,000 2022년 01월 27일 2023년 01월 26일
쥐피에스22제삼차㈜ 대출채권 19,000 2022년 01월 27일 2023년 01월 26일
쥐피에스22제사차㈜ 대출채권 100 2022년 02월 17일 2023년 02월 17일
쥐피에스22제오차㈜ 대출채권 7,500 2022년 02월 17일 2023년 02월 17일
랜드마크논현제일차㈜ 대출채권 120,000 2022년 03월 16일 2023년 07월 16일
랜드마크논현제이차㈜ 대출채권 30,000 2022년 03월 16일 2023년 07월 16일
쥐피에스22제칠차㈜ 대출채권 500 2022년 03월 31일 2022년 11월 30일
쥐피에스22제팔차㈜ 대출채권 19,000 2022년 03월 31일 2022년 11월 30일
럭키해비치제일차㈜ 대출채권 5,000 2022년 03월 25일 2024년 09월 30일
럭키해비치제이차㈜ 대출채권 10,000 2022년 03월 25일 2024년 09월 30일
랜드마크논현제삼차㈜ 대출채권 30,000 2022년 05월 30일 2023년 07월 16일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 대출채권 60,000 2022년 04월 15일 2025년 10월 29일
세운공간제일차㈜ 대출채권 75,000 2022년 04월 15일 2024년 04월 18일
세운공간제삼차㈜ 대출채권 20,000 2022년 04월 15일 2024년 04월 18일
신정히어로제일차㈜ 대출채권 20,000 2022년 04월 26일 2025년 04월 28일
쥐피에스22제구차㈜ 대출채권 23,000 2022년 04월 29일 2026년 07월 29일
쥐피에스22제십차㈜ 대출채권 22,000 2022년 04월 26일 2025년 04월 28일
쥐피에스22제십삼차㈜ 대출채권 6,000 2022년 05월 26일 2023년 05월 26일
소계 725,610    
지급보증 쥐피에스20제일차㈜ 대출채권 20,000 2020년 11월 24일 2023년 05월 24일
쥐피에스20제이차㈜ 대출채권 15,000 2021년 02월 25일 2024년 06월 26일
소계 35,000    
합  계 2,890,192    


- 외화 세부 현황

(단위 : USD천불/VND백만)
구분 회사명 기초자산 통화 약정금액 체결일 약정 만기일
신용공여형
(자금보충약정)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일차㈜ 대출채권 USD 3,000 2018년 11월 02일 2023년 08월 31일
글로벌에디션제5차(유) 수익증권 USD 32,000 2020년 10월 05일 2025년 01월 09일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이차㈜ 대출채권 USD 8,000 2021년 06월 24일 2029년 06월 29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 대출채권 USD 10,500 2021년 12월 02일 2029년 12월 03일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 대출채권 USD 42,500 2021년 12월 22일 2028년 12월 23일
소계 USD 96,000  -  -
신용공여형 신한파피루스제이차㈜ 사모사채 USD 37,000 2020년 11월 02일 2023년 11월 08일
소계 USD 37,000  -  -
매입확약 Vietnam Electrical Equipment JSC 사모사채 VND 500,000 2020년 05월 28일 2023년 05월 28일
신한파피루스제삼차㈜ 사모사채 USD 16,500 2021년 10월 21일 2024년 10월 25일
소계 USD 16,500  -  -
VND 500,000  -  -
합계 USD 149,500  -  -
VND 500,000  -  -

※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본 보고서 첨부서류인 연결검토보고서의 '주석43. 우발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신한금융지주 2022.6.30.
 (3심 판결선고일)
사법기관(법원) 대표이사(現)
/은행장(前)
5년 무죄 확정 - - 업무방해 혐의 관련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신한은행 2022.6.30.
 (3심 판결선고일)
법원 부행장(前) 4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3심 판결 -
신한은행 2022.6.30.
 (3심 판결선고일)
법원 상무(前)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200만원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위반
3심 판결 -
신한금융투자 2021.11.25 선고 대법원 본부장(前) 7.9년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벌금 3억원 1.65억원(수재) 1. 리드 CB(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본인이 출자하고 있는 PPIG를 통해 금품 수수
 - 근거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 [수재등]
 2. 1)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IIG에 투자한 펀드와 IIG에 투자하지 펀드(기타 펀드)를 통합하여 기타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고, 2)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
 - 1)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8호, 제85조 제4호, 형법 제30조 [자본시장법위반]
 - 2) 근거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본시장법위반]
판결 확정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위원회 신한금융지주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과태료) 7,400만원 (기한내 납부로 20% 감경된 5,920만원 납부) - 경영공시 의무위반 과태료 납부 (2021.9.30)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감독원 임보혁 퇴직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주의 상당) - - 경영공시 의무위반 주의 상당 조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감독원 우영웅 퇴직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주의 상당) - - 경영공시 의무위반 주의 상당 조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감독원 류승헌 퇴직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주의 상당) - - 경영공시 의무위반 주의 상당 조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금융지주 2021.07.26 금융감독원 노용훈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주의) - - 경영공시 의무위반 주의 조치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18.02.28 금융감독원 부행장보(現)
 부행장(前)
약1년2개월
약3년7개월
주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 대출 취급하여 특별이익 제공
대상자 조치 -
유럽신한은행 2018.03.26 BaFin 유럽신한은행 - 특별감독관 파견
 (Special Representative)
- - 2017년 분데스뱅크/바핀의 리스크부문 감사결과 리스크관리 수준 미흡에 따라, 감독당국 선정 특별감독관 파견 리스크 부문 감사지적 치유를 통해 현지 감독당국(BaFin)으로부터 특별감독관 파견 해제 공식통보 수신 (2019.01.15) 리스크인력 보강, 리스크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체계 개선, 리스크관리 실태점검, 리스크 부문 KPI운영 등을 통해 모행 차원의 점검 강화
신한은행 2018.07.17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과태료 부과 5,000만원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및 제4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 [별표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18.10.29 금융감독원 은행장(前) 약1년9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해임권고상당)
- - 금융기관 임원의 수뢰등의 금지행위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및 舊 은행법 제21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18.11.27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기관주의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기관과태료 부과대상)
- -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고객 계좌신규 또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 법인의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18.11.27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약3년10개월 주의 - - 고액현금거래보고 지연 (2천만원 이상 현금 지급. 영수 건에 대해 30일 초과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연 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19.12.16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30억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1)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2)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3)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0.11.16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과태료 부과 1억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0조의5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기관경고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18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71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68조, 제186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업무 부적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7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32조, 제60조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과태료 부과 21억3,110만원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18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32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1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71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68조, 제186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의2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7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32조, 제60조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은행장(前) 약2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주의적경고 상당)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18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부행장(前) 약2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주의 상당)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18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부행장(前) 약3년 퇴직자 위법/부당행위 통지
(견책 상당)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상무(前) 약2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견책 상당)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舊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부행장(現) 약1년2개월 주의 - -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2.23 금융감독원 상무(現) 약1년2개월 주의 - - 전산원장 변경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60조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1.03.29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3,120만원 -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관리 관련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의 2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은행 2021.03.29 금융감독원 부행장(現) 약1년3개월 주의 - -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관리 관련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
대상자 조치 -

신한은행

2022.06.10.

금융위원회

신한은행

-

과징금

285.3백만원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과징금 납부 예정 -
신한카드 2018.06.14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과태료부과 1980만원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50조) 과태료 납부 공시통제 점검체계 강화
신한카드 2018.12.20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과태료부과 300만원 - 신용카드 등의 약관 신고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과태료 납부 약관신고 내부통제 강화
신한카드 2020.04.29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과태료부과 1280만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신한카드 2021.01.08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과태료부과 2880만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위반 과태료 납부 상거래 종료고객 정보삭제 프로세스 개선
신한카드 2021.01.08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시정명령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위반 내부통제 강화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방지를 위한 Process개선
신한카드 2021.05.12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 시정명령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위반 내부통제 강화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방지를 위한 Process개선
신한금융투자 2018.01.19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기관주의
5,000만원 - 조치 사유 :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내부통제 강화,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4.12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징금 부과 1,451,490,073원 - 차명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건희측으로부터 전액 입금받아 납부 처리함)
  - 舊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2018.2.12 법령해석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5.2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 부과 IDR 4,060,000
 (한화 32만원)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POJK Nomor 22/POJK.04/2017' 中 Pasal 7, 8, 24]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7.26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 부과 IDR 300,000
 (한화 2만원)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POJK Nomor 22/POJK.04/2017' 中 Pasal 7, 8, 24]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12
~2021.1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과태료 부과 IDR 4,794,000
 (한화 38만원)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POJK Nomor 9/POJK.04/2019, Sukuk Article 19]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12.12 증권선물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450만원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28조, 제132조 제1호, 제449조 제2항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12.19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10,000만원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일부 미실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및 제4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및 제42조 과태료 부과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5.15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징금 부과 483,803,222원 - 차명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건희측으로부터 전액 입금받아 납부 처리함)
  - 舊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2018.2.12 법령해석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6.20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2,000만원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15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7.11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1,800만원 - 조치사유 : 선관주의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01.02 베트남증권위원회(SSC)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과태료 부과 VND 60,000,000
 (한화 300만원)
- 미자격자 주문거래
 [베트남증권위원회 종합감사]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01.02 베트남증권위원회(SSC)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과태료 부과 VND 60,000,000
 (한화 300만원)
* 투자 공시 위반
 [베트남증권위원회 종합감사]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1.07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4,800만원 -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2,000만원 -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 자본시장법 제 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5호 가목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100,000만원 -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구)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 (구)자본시장법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
 -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116,000만원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2,000만원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6.24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4,000만원 -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3호, 제6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9.13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350만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경보고서 기한내 보고 누락)
 외국환거래법 제20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신한금융투자 -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1.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의 신규 TRS 계약 체결
 2.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3.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체결  
 
- 과태료 부과
180,000만원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펀드 /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대표이사(前) 2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직무정지 3월 상당)
-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펀드 /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대표이사(前) 7.7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본부장(前) 7.9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면직상당)
-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본부장(前) 29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금융투자상품(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1.12.02 금융감독원 본부장(前) 28.9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금융투자상품(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징계조치 -
신한금융투자 2022.02.23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부과 7,200만원 - 공매도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4.06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징금 부과 495,100,000원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6.1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부과 IRD 4,794,000
(한화 38만원)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POJK Nomor 9/POJK.04/2019, Sukuk Article 19]
과태료 납부 관리감독강화
신한라이프 2019.08.30 금융감독원 신한라이프 - 과징금(1,904백만원) 부과 1,904,000,000원 -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 변경 원칙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 제128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6, 제71조의5 및 별표7,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7-54조)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신한라이프 2020.01.20 금융감독원 신한라이프 - 과징금(7백만원)
 부과
7,000,000원 -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 127조의 3)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신한라이프 2020.01.17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신한라이프 - 기관주의 및 과징금 266,000,000원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상기 내용을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함 직원 문책 및 관리감독 강화
  -  주의 2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지 1명
신한라이프 2020.10.08 금융정보분석원 신한라이프 - 과태료 4,400,000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상기 내용을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함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신한캐피탈 2017.03.20 금융감독원 신한캐피탈 - 주의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 내역 지연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캐피탈 2018.06.28 금융감독원 신한캐피탈 - 주의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 내역 지연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캐피탈 2020.09.17 금융위원회 신한캐피탈 - 시정명령 - -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내부시스템 정비완료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자산운용 2018.11.23 금융위원회 회사 - 기관과태료 부과 20백만원 -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기관과태료 납부 완료(2018.12.7) 컴플라이언스 체크시스템에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비율 관리를 하도록 개선
신한자산운용 2018.11.23 금융감독원 채권운용팀장 16년 3개월 자율처리필요사항 - -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인사위원회 징계조치(2018.12.12) 컴플라이언스 체크시스템에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비율 관리를 하도록 개선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내운용담당임원(퇴임) 14년10개월
 (퇴사)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25백만원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건 및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및 제87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유보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주의) : 인사위원회 징계조치(2020.2.13)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관계인수인 협업을 통한 시스템 반영 및 거래건별 재확인 수행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구조화파생팀원 7년 3개월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5백만원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인사위원회 징계조치 (2020.2.13)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위원회 회사 - 기관과태료 부과 20백만원  -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 4-63조)
기관과태료 납부 완료(2019.12.16) 모니터링시스템  반영 및 거래 건별 재확인 수행 등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감독원 채권운용팀원(퇴직) 8년8개월
 (퇴사)
자율처리필요사항 - -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 4-63조)
인사위원회 징계조치(2020.2.13) 모니터링시스템  반영 및 거래 건별 재확인 수행 등
신한자산운용 2019.12.23 금융감독원 퇴직임원(퇴임) 4년
 (퇴사)
주의상당 - -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금지 위반 건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인사위원회 징계조치(2020.2.13) 자문용역계약 변경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신한자산신탁 2022.02.04 금융감독원 신한자산신탁 - 기관경고 - - 금융기관검사규정 제17조 등 이사회, 주주총회 보고완료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지속 이행중
신한자산신탁 2022.02.04 금융감독원 정진호 11 감봉1월상당 (旣퇴직자) - - 금융기관검사규정 제19조 등 감봉1월상당 조치완료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지속 이행중
신한자산신탁 2020.03.18 금융위원회 문성규
주2)
8 과태료23.3백만원 23.3백만원 546억원(검사서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 별도조치 없음 (사고자 개인제재사항임)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지속 이행중
신한자산신탁 2022.01.26 면직상당 (旣퇴직자) - 546억원(검사서 기준) 특경법 제3조 등 면직상당 조치완료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지속 이행중

주1) 2021년 7월 1일 신한생명(존속법인)과 오렌지라이프(소멸법인)가 신한라이프로 합병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제재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함
주2)기관 또는 임원(에 준하는 주요직원)은 아니나, 사고행위자로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재함.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제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신한라이프 2021.04.26 남대문세무서 신한라이프 - 과태료부과 8,000,000원 - 법인세법 과태료납부완료 1)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부여현황 점검
2)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자료 요청 공문 발송(글로벌사업팀등 해외사무소 관리부서)
신한금융투자 2018.06.07 인도네시아 국세청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 부과 32만원 -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준수 및 체납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中 Pasal 3, 7, 9 2b]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2.10 인도네시아 국세청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과태료 부과 4만원 - 2021년 재산세(사택) 체납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12 Tahun 1994b]
과태료 납부 관리 감독 강화

주) 2021년 7월 1일 신한생명(존속법인)과 오렌지라이프(소멸법인)가 신한라이프로 합병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제재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함

 3)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제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신한금융투자 2019.04.19 방송통신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부과 3,000만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야간시간대 수신자의 별도의 사전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미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미제공
과태료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7.08.04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0호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2.21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회원경고 -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
  -한국거레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의2 및 시행세칙 제28조의 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 4 및 시행세칙 제9조의5 등
  -시장감시규정 제4조제1항제12호,제17조,제21조 등
내부통제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6.18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2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제2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08.23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2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제2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8.10.26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1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4.04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0호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7.16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3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7.19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회원주의 -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위반
  -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 시장감시규정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6호
내부통제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08.29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2백만원 -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19.10.04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주의촉구 - - 착오매매 정정 규정 위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8조 제1항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2호
  -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14조 제2항 제3호
내부통제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04.24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350만원 -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09.18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50만원 -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0.10.22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150만원 -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시장감시규정제28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
내부통제강화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7.29 방송통신위원회 신한금융투자 - 과태료 납부 1,200만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과태료 납부 시스템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08.10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200만원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제1항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제1항
  - 시장감시규정 제28조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제4호의2호,2항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12.10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납부 20만원 -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제1항
  -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1.12.28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납부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호가표시의무)위반 회원감리 결과에 따는 조치통보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3조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4.22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회원경고 및 개선요구 - - 2020년도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조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 18조 1항 및 시장감시규정 제4조 1항 12호 위반
  - 시장감시규정 제21조,제2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내부통제강화,
 관련직원 내부 징계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5.26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제재금 부과 150만원 -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호가표시의무)위반 회원감리 결과에 따는 조치통보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제재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신한금융투자 2022.06.20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 주의촉구 - - 신규상장일 호가입력 제한규정 관련 수시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조치 통보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4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제3호
내부통제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신한금융지주>
(1) 현금배당 결정 (분기배당)
당사는 2022년 8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분기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당사 주주(보통주, 전환우선주) 대상으로 주당 배당금 400원 규모로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8월 12일 당사가 공시한 '현금배당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한신용정보 지분 매각 완료
2020년 12월 17일 당사 이사회에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그룹사인 신한카드로 매각 승인 후, 2022년 7월 28일 매각이 완료되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에서 탈퇴하고, 신한카드의 자회사 및 신한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예금자보호제도 개요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의 파산이나 영업 정지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마련한 뒤 지급불능상태가 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예금보호제도는 전액보호가 아닌 부분보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적립금은 합산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보호금융상품


* 신한은행에서 판매 중인 보호금융상품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는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매분기 초일에 게시됩니다.

보호금융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거치식 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금 등

비보호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1. 전환·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 현황

(1)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상각 사유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전환,채무 재조정 사유

제18기
1분기

제18기
2분기

제18기
3분기

제18기
4분기

제19기
1분기

제19기
2분기

제19기
3분기

제19기
4분기

제20기
1분기

비  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상각형조건부
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전환,채무 재조정 사유

제20기
2분기

제20기
3분기

제20기
4분기

제21기
1분기

제21기
2분기

제21기
3분기
제21기
4분기
제22기
1분기
제22기
2분기

비  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상각형조건부
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행위 이전에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
   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 자본
   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 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
   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1)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십억원)

관련지표

18년 3월 말 18년 6월 말 18년 9월 말 18년 말 19년
3월 말
19년 6월말 19년 9월말 19년 말

총자본합계

31,238.0 32,369.9

34,113.9

33,993.1 33,224.2 35,001.1 36,261.2 35,714.6

기본자본계

28,228.0 29,288.3

30,844.6

30,677.9 30,016.1 31,514.7 32,261.8 31,699.8

보통주자본

27,481.3 28,390.1

28,990.1

28,696.3 27,853.4 28,404.4 29,169.5 28,561.6

위험가중자산

210,177.3 217,750.8

223,685.0

228,678.1 236,902.9 245,505.1 255,847.8 256,891.7

총자본비율

14.86% 14.87% 15.25% 14.87% 14.02% 14.26% 14.17% 13.90%

기본자본비율

13.43% 13.45% 13.79% 13.42% 12.67% 12.84% 12.61% 12.34%

보통주자본비율

13.08% 13.04% 12.96% 12.55% 11.76% 11.57% 11.40% 11.12%

고정이하여신비율

0.65% 0.60% 0.56% 0.54% 0.55% 0.60% 0.62% 0.56%

대손충당금적립률

163.60% 164.79% 171.17% 170.40% 164.70% 151.75% 144.20% 148.29%

관련지표

20년 3월 말 20년 6월 말 20년 9월 말 20년 말 21년 3월 말 21년 6월 말

21년 9월말

21년 말 22년 3월말 22년 6월 말

총자본합계

36,822.0

37,800.9

40,148.3

39,709.1

41,114.0

42,885.3

44,017.6

43,863.4

45,112.2 45,988.7

기본자본계

32,987.4

33,943.5

36,666.3

36,267.2

37,914.3

39,618.3

40,724.0

40,435.5

41,872.2 42,630.4

보통주자본

29,680.9

30,637.3

33,015.4

32,461.9

33,551.0

34,688.9

35,788.2

35,469.6

36,301.3 37,145.5

위험가중자산

261,849.0

268,751.3

251,843.5

252,321.4

257,125.4

259,385.9

266,913.8

270,692.2

279,220.3 289,806.5

총자본비율

14.06%

14.07%

15.94%

15.74%

15.99%

16.53%

16.49%

16.20%

16.16% 15.87%

기본자본비율

12.60%

12.63%

14.56%

14.37%

14.75%

15.27%

15.26%

14.94%

15.00% 14.71%

보통주자본비율

11.34%

11.40%

13.11%

12.87%

13.05%

13.37%

13.41%

13.10%

13.00% 12.82%

고정이하여신비율

0.57% 0.55% 0.52% 0.53% 0.53% 0.50% 0.48% 0.44% 0.42% 0.44%

대손충당금적립률

144.26% 152.31% 159.23% 162.95% 157.09% 159.68% 163.21% 182.50% 194.58% 194.41%
(주1) 발행 시 현황은 2015년 9월말 기준임.
(주2) 대출채권 구성 현황 및 상각 등에 관한 정보는 Ⅱ. 사업의 내용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Ⅲ. 연결재무제표 주석 4. 금융상품 위험 관리 참조
(주3) 2016년 말부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대손준비금 제외 기준임.
(주4) 2022년 6월말 현황은 잠정치임.


(2)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가)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18년 3월 말 18년 6월 말 18년 9월 말 18년 말 19년 3월 말 19년 6월말 19년 9월말 19년 말 20년 3월 말 20년 6월 말 20년 9월 말 20년 말

자산

433,688.1 453,282.0

428,889.4

459,600.5
513,865.4
530,150.1 545,898.0 552,419.6

578,098.1

578,351.5

591,834.5

605,234.1

부채

400,533.8 418,983.1

392,863.2

422,949.1
475,271.0
489,413.2 504,200.9 510,489.2

536,156.1

535,394.1

545,904.7

558,877.2

자본

33,154.3 34,298.9

36,016.5

36,651.4
38,594.4
40,736.9 41,697.1 41,930.4

41,942.0

42,957.4

45,929.8

46,356.9

구분

21년 3월 말 21년 6월 말 21년 9월 말 21년 말 22년 3월 말 22년 6월 말

자산

618,737.0

626,043.0

638,655.2

648,152.2

666,725.8 683,226.3

부채

571,994.4

577,576.7

589,239.4

598,613.8

617,192.3 633,528.0

자본

46,742.6

48,466.4

49,415.7

49,538.4

49,533.5 49,698.3


(나) 자본비율
- 손실규모에 대한 BIS 비율 민감도

(단위: 십억원)

구분

BIS비율 1%p 하락

BIS비율 2%p 하락

BIS비율 3%p 하락

2020년 말

2,523.2

5,046.4

7,569.6

2021년 말

2,706.9

5,413.8

8,120.8

2022년 반기 말

2,898.1

5,796.1

8,694.2

(주) 2022년 반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십억원)

구분

2022년 반기 말
(A)

제 43조 기준
(B)

자본여력 비율
(C=A-B)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5.87%

4.00%

11.87%

34,396.4

기본자본비율

14.71%

3.00%

11.71%

33,936.2

보통주자본비율

12.82%

2.30%

10.52%

30,480.0

(주) 2022년 반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39,130,000 2020년 10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1년 의무보유주주 516,599,554

주) 상기 보호예수주식은 2020년 9월 2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으로 1년간 의무보호예수(2021년 10월 20일 해제) 포함 2년간 매각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년 9월 7일 최종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신한은행 1897.02.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은행업 432,515,895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드 1985.12.1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여신전문금융업 38,036,960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금융투자 1973.04.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금융투자업 40,955,394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990.01.04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생명보험업 70,455,706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캐피탈 1991.04.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여신전문금융업 10,878,476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신용정보 2002.07.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22 채권추심,신용조사 31,377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자산운용 1996.08.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8층 금융투자업 229,573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디에스 1991.05.13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길 29 전산 서비스 89,809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SHC매니지먼트 2002.06.0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기타 9,636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제주은행 1969.03.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은행업 6,933,433 지분율 75.31%(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저축은행 2012.11.06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저축은행업 2,644,943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자산신탁 2006.10.18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부동산신탁업 373,488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아이타스 2000.06.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층 금융사무수탁 90,115 지분율 99.7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리츠운용 2017.10.18 서울 종로구 종로33 18층 부동산업 63,025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에이아이 2019.01.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26층(여의도동) 기타 44,031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벤처투자 2000.04.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창업투자,사모투자집합기구(PEF)투자 98,914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EZ손해보험 2003.06.13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을지로2가, 신한LTower) 7층 손해보험업 137,274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특정금전신탁_신한지주 - (주1) 수익증권 409,754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아메리카신한은행 1990.10.18 330 5th Avenue 4th Floor New York, NY 10001, USA 은행업 2,316,397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캐나다신한은행 2009.03.09 5140 Yonge St. Suite 2300 Toronto, Ontario, Canada M2N6L7 은행업 809,954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유럽신한은행 1994.10.10 Neue Mainzer Strasse 75, 60311 Frankfrut am Main, Germany 은행업 808,260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2008.05.12 12nd FL. Zhongyu Plaza No6. Worker’s stadium Road N.,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China 은행업 6,222,434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자흐스탄은행 2008.12.26 123/7 Dostyk Ave.Medeu District,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은행업 214,216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캄보디아은행 2007.10.15 No.79 Kampuchea Krom, Sangkat Mororom,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은행업 854,201 지분율 97.5%(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SBJ은행 2009.09.14 5th Fl., The Mita Bellju Bldg, 108-0014 5-36-7
 Shiba, Minato-ku, Tokyo, Japan
은행업 11,422,258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베트남은행 2009.11.16 Ground Floor, Mezzanine, 2nd and 3rd floor, Empress Tower, 138 ? 142 Hai Ba Trung, Dakao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은행업 8,031,281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멕시코신한은행 2015.10.12 Av. Paseo de la Reforma 250, Reforma Capital Torre B Cuauhtemoc, Juarez, 06600, Mexico D.F. , Mexico 은행업 256,174 지분율 99.9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인도네시아은행 2015.11.30 Jl. Hayam Wuruk No. 19 ? 20 Jakarta (10120), Indonesia 은행업 1,438,186 지분율 9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SBJDNX 2020.04.01 7th Fl., The Mita Bellju Bldg, 108-0014 5-36-7 전산서비스 10,177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엠피씨율촌그린제일차 2011.06.07 (주1) 자산유동화 5,92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엠피씨율촌2호기㈜ 2011.10.31 (주1) 자산유동화 49,33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엠피씨율촌1호기(주) 2013.12.20 (주1) 자산유동화 70,35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에스러셀㈜ 2015.02.24 (주1) 자산유동화 37,28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타이거아이즈제삼차(주) 2017.06.30 (주1) 자산유동화 153,48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타이거아이즈제일차(주) 2017.08.10 (주1) 자산유동화 50,37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써니솔루션제사차㈜ 2018.04.30 (주1) 자산유동화 29,69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포트폴리오에이제삼차㈜ 2018.07.11 (주1) 자산유동화 30,55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리디파인제삼차㈜ 2018.07.16 (주1) 자산유동화 20,02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이알 ㈜ 2019.05.24 (주1) 자산유동화 35,30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디엠㈜ 2019.05.31 (주1) 자산유동화 11,04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게이트제십사차㈜ 2019.06.04 (주1) 자산유동화 11,63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에스티 2019.07.01 (주1) 자산유동화 40,45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타임제일차 2019.07.25 (주1) 자산유동화 30,07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에스피 2019.07.19 (주1) 자산유동화 21,00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비즈온 2019.08.23 (주1) 자산유동화 251,77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마에스트로에스아이㈜ 2019.08.26 (주1) 자산유동화 25,13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리디파인제십차㈜ 2019.08.07 (주1) 자산유동화 40,92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 공덕 2019.09.05 (주1) 자산유동화 41,05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엘이씨 2019.09.30 (주1) 자산유동화 30,12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대명제일차㈜ 2019.10.10 (주1) 자산유동화 60,82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제팔차㈜ 2019.11.28 (주1) 자산유동화 50,17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에스에이 2019.12.10 (주1) 자산유동화 38,20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랩제이차 2019.12.30 (주1) 자산유동화 1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하나마이크론제이차㈜ 2020.01.22 (주1) 자산유동화 17,47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디스플레이제삼차㈜ 2020.04.13 (주1) 자산유동화 100,67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마에스트로에이치 2020.04.17 (주1) 자산유동화 50,45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디큐브 2020.05.15 (주1) 자산유동화 51,69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포터제일차주식회사 2020.06.29 (주1) 자산유동화 29,02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별내(주) 2020.07.27 (주1) 자산유동화 27,93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에이치로드제1차㈜ 2020.07.30 (주1) 자산유동화 20,06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랜드마크㈜ 2020.08.31 (주1) 자산유동화 152,06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마에스트로디에스㈜ 2020.09.22 (주1) 자산유동화 266,38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지아이비에스티㈜ 2020.09.29 (주1) 자산유동화 40,27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에이치제이차㈜ 2020.09.07 (주1) 자산유동화 50,25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캡스㈜ 2020.10.06 (주1) 자산유동화 53,13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제십차㈜ 2020.10.29 (주1) 자산유동화 205,25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리치게이트제3차㈜ 2020.11.19 (주1) 자산유동화 20,05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제이디티㈜ 2020.11.30 (주1) 자산유동화 29,58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모빌리티제일차㈜ 2020.11.30 (주1) 자산유동화 30,02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포스제일차 2020.12.14 (주1) 자산유동화 15,13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마이티제일차 2020.12.14 (주1) 자산유동화 14,09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와이비 2020.12.15 (주1) 자산유동화 19,62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포스제이차 2021.02.01 (주1) 자산유동화 50,34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에어로㈜ 2021.03.05 (주1) 자산유동화 30,44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와이에스㈜ 2021.03.10 (주1) 자산유동화 45,72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브라이트제일차㈜ 2021.03.22 (주1) 자산유동화 100,47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에스타이거게임즈㈜ 2021.03.31 (주1) 자산유동화 36,50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에스트로익산㈜ 2021.04.15 (주1) 자산유동화 25,05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립㈜ 2021.04.19 (주1) 자산유동화 30,39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케미칼㈜ 2021.04.29 (주1) 자산유동화 10,00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로엑스㈜ 2021.04.26 (주1) 자산유동화 30,01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하안㈜ 2021.05.04 (주1) 자산유동화 20,57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황금㈜ 2021.05.25 (주1) 자산유동화 13,27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서면㈜ 2021.05.28 (주1) 자산유동화 51,91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브라이트홍대㈜ 2021.05.07 (주1) 자산유동화 13,06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브라이트운정 2021.05.11 (주1) 자산유동화 37,44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브라이트천호㈜ 2021.05.28 (주1) 자산유동화 17,87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카운티제일차(주) 2021.05.28 (주1) 자산유동화 20,04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목포(주) 2021.06.07 (주1) 자산유동화 17,34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테크㈜ 2021.06.28 (주1) 자산유동화 20,09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성산㈜ 2021.06.04 (주1) 자산유동화 8,60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브라이트판교㈜ 2021.06.30 (주1) 자산유동화 40,43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케이㈜ 2021.07.06 (주1) 자산유동화 80,99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에스타이거에너지㈜ 2021.07.07 (주1) 자산유동화 40,50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지아이비에스케이엘㈜ 2021.07.29 (주1) 자산유동화 14,35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게이트용산 2021.07.23 (주1) 자산유동화 59,51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게이트신설 2021.07.07 (주1) 자산유동화 11,99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브라이트에너지(주) 2021.08.05 (주1) 자산유동화 50,09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브라이트익산 2021.08.27 (주1) 자산유동화 25,06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제주 2021.08.30 (주1) 자산유동화 25,32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마곡 2021.08.25 (주1) 자산유동화 131,05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지아이비사하 2021.09.06 (주1) 자산유동화 7,44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에이치씨제일차 2021.09.08 (주1) 자산유동화 30,04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문정 2021.09.15 (주1) 자산유동화 7,69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지아이비로젠㈜ 2021.10.08 (주1) 자산유동화 40,21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퍼스트 2021.10.29 (주1) 자산유동화 30,19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알비제일차㈜ 2021.11.01 (주1) 자산유동화 40,06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게이트박스㈜ 2021.11.30 (주1) 자산유동화 11,91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이엠티㈜ 2021.11.11 (주1) 자산유동화 80,32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지아이비학잠㈜ 2021.11.03 (주1) 자산유동화 30,14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브라이트엘디씨㈜ 2021.11.17 (주1) 자산유동화 50,14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초월㈜ 2021.11.18 (주1) 자산유동화 5,20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경주㈜ 2021.12.10 (주1) 자산유동화 21,59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두월㈜ 2021.12.14 (주1) 자산유동화 4,49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마이티제이차(주) 2021.12.21 (주1) 자산유동화 26,55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건국㈜ 2021.12.28 (주1) 자산유동화 36,99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에스티제이차㈜ 2021.12.02 (주1) 자산유동화 32,11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해운대㈜ 2021.12.29 (주1) 자산유동화 25,05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게이트알파㈜ 2022.01.21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에이엘제일차㈜ 2022.01.28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신촌㈜ 2022.02.23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게이트배곧㈜ 2022.02.28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게이트자석㈜ 2022.02.23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지아이비미래㈜ 2022.03.08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퍼스트제일차㈜ 2022.03.17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두정㈜ 2022.03.25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풍무㈜ 2022.03.17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지아이비화성㈜ 2022.03.30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게이트엔㈜ 2022.03.30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진로㈜ 2022.04.08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도안(주) 2022.03.17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유천㈜ 2022.04.14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그린바이오제이차㈜ 2022.04.15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용문㈜ 2022.04.27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오에스에이치씨㈜ 2022.04.28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신사주식회사 2022.05.25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세교 2022.05.27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길동㈜ 2022.06.23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제이디㈜ 2022.06.28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사화㈜ 2022.06.30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타이거오일㈜ 2022.06.16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퍼스트엘㈜ 2022.06.24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지아이비마이티지삼차㈜ 2022.06.30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강남랜드마크제일차㈜ 2022.06.27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개발신탁_신한은행 1984.02.01 (주1) 신탁 1,03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불특정금전신탁_신한은행 1984.02.01 (주1) 신탁 1,78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노후연금신탁_신한은행 1987.01.05 (주1) 신탁 2,91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개인연금신탁_신한은행 2000.07.01 (주1) 신탁 83,93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개인연금신탁_신한은행 1994.06.20 (주1) 신탁 1,548,15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퇴직신탁_신한은행 2000.03.27 (주1) 신탁 15,83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노후연금신탁_신한은행 2000.07.01 (주1) 신탁 1,16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연금신탁_신한은행 2001.02.05 (주1) 신탁 2,700,37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가계금전신탁(구신한) 1985.03.25 (주1) 신탁 8,29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기업금전신탁(구신한) 1987.09.01 (주1) 신탁 13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 법인용 사모증권투자신탁 제 25호 2013.01.04 (주1) 수익증권 89,95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에스지레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1.04.16 (주1) 수익증권 68,52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1호 2021.06.11 (주1) 수익증권 5,46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은행-대성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2016.12.28 (주1) 투자,운용 5,606 지분율 71.43%(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카드이천십팔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7.26 (주1) 자산유동화(카드채권) 443,44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1.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자산유동화(카드채권) 400,12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드이천십구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5.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자산유동화(카드채권) 595,19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드이천십구의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10.08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자산유동화(카드채권) 350,07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자산유동화(카드채권) 490,32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1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자산유동화(카드채권) 350,06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드이천이십일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7.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자산유동화(카드채권) 400,09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04.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2014.11.21 Office 2/3, 2nd Floor, 48 Auezov St., Almaty district,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할부금융업 41,425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인도파이낸스 2015.12.01 Wisma Indomobil 1, 10th Floor, Jl. Letjen M.T. Haryono Kav. 8, Jakarta 13330, Indonesia 리스, 할부금융업 110,131 지분율 50%+1주(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2016.02.29 Myanmar(Room 4, No.24, 1st floor, Yaw Min Gyi st., Dagon Township, Yangon) 리스, 할부금융업 11,688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베트남파이낸스 2007.04.18 23/F,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Ben Nghe Ward, District 1, HCMC, VN 신용대출 470,26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특정금전신탁_신한카드 - (주1) 수익증권 570,000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Shinhan Investment America 1993.06.15 1325 Avenue of the Americas #702 New York, N.Y. 10019 U.S.A 금융투자업 7,147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Shinhan Investment Asia 2007.05.25 Unit 7705A, Level 77,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HK 금융투자업 128,411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2007.12.18 Room 2201, Floor 22,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3, Ho Chi Minh City. 금융투자업 154,611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1988.12.28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2, 30th floor, JI.Jend,Sudirman Kav.2, Jakarta, Indonesia 금융투자업 29,437 지분율 9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2011.03.28 Sucaco Building 5th Floow, JI. Kebon Sirih Kav.71, Jakarta, Indonesia 자산운용업 2,156 지분율 75%(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JB상암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2014.10.27 (주1) 수익증권 28,38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엔젤레스제십삼차 유한회사 2017.03.16 (주1) 자산유동화 13,23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멀티에셋항공기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16.12.29 (주1) 수익증권 24,00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메인스트림제사차유한회사 2016.06.14 (주1) 자산유동화 16,79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필즈에비뉴제사차 주식회사 2018.03.15 (주1) 자산유동화 20,48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밸류플러스엘아이 주식회사 2018.05.29 (주1) 자산유동화 20,50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엔젤레스제십팔차 유한회사 2018.04.30 (주1) 자산유동화 12,17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파인솔루션제십일차 주식회사 2018.04.24 (주1) 자산유동화 28,88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애플벨리 유한회사 2018.05.10 (주1) 자산유동화 8,85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엠스트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014.1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18층 기타금융업 110,11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글로벌원상암PFV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2018.05.25 (주1) 수익증권 8,92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 아이씨티 투자조합 제1호 2018.06.08 (주1) 사모투자조합 2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필즈에비뉴제육차주식회사 2018.06.20 (주1) 자산유동화SPC 30,69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글로벌에디션제일차 유한회사 2018.09.07 (주1) 자산유동화SPC 17,37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 바이오파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018.07.25 (주1) 사모투자조합 39,76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KTB항공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1-4 2018.09.12 (주1) 수익증권 4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일차 주식회사 2018.09.13 (주1) 자산유동화 SPC 4,55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일차 주식회사 2018.06.25 (주1) 자산유동화 SPC 11,07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파라다이스영종제사차 주식회사 2018.08.07 (주1) 자산유동화 SPC 50,34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삼차 주식회사 2018.11.22 (주1) 자산유동화 SPC 29,85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교보악사 체코프라하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 2018.12.14 (주1) 수익증권 23,45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사차 주식회사 2019.01.31 (주1) 자산유동화 SPC 51,02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글로벌솔루션제구차 주식회사 2019.04.08 (주1) 자산유동화 SPC 35,05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이차 주식회사 2018.06.25 (주1) 자산유동화 SPC 15,67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어스에스앤제일차 2019.05.23 (주1) 자산유동화 SPC 33,64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어스에스앤제이차 주식회사 2019.05.23 (주1) 자산유동화 SPC 12,49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육차 주식회사 2019.02.25 (주1) 자산유동화 SPC 15,29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팔차 주식회사 2019.04.22 (주1) 자산유동화 SPC 23,98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피에이투홀딩스 주식회사 2019.05.20 (주1) 자산유동화 SPC 10,10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멀티에셋 해외부동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1호 2019.01.29 (주1) 수익증권 10,48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KTB항공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0-4호 2019.06.25 (주1) 수익증권 34,27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제4호 2019.06.28 (주1) 사모투자조합 3,45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메인스트림제십일차 유한회사 2019.06.19 (주1) 자산유동화 SPC 64,48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한화 글로벌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0호(재간접형) 2019.07.18 (주1) 수익증권 26,67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컨슈머신기술투자조합제2호 2019.09.03 (주1) 사모투자조합 5,86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현대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8호 2019.09.16 (주1) 수익증권 29,73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구차 주식회사 2019.05.28 (주1) 자산유동화 SPC 20,39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더존위하고제일차 주식회사 2019.08.07 (주1) 자산유동화 SPC 61,57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파주센트럴제오차 주식회사 2019.07.13 (주1) 자산유동화 SPC 15,86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랜드로드제이차 유한회사 2019.07.10 (주1) 자산유동화 SPC 12,58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블루엠제육차 주식회사 2019.06.24 (주1) 자산유동화 SPC 29,67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골드엔제일차 주식회사 2019.11.21 (주1) 자산유동화 SPC 11,07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글로벌솔루션제십차 주식회사 2019.09.10 (주1) 자산유동화 SPC 82,37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글로벌에디션제2차 유한회사 2019.10.25 (주1) 자산유동화 SPC 2,81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메인스트림제십이차 유한회사 2019.11.20 (주1) 자산유동화 SPC 19,05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 주식회사 2019.12.05 (주1) 자산유동화 SPC 116,56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스몰스트림제이차 주식회사 2019.08.23 (주1) 자산유동화 SPC 30,38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다이닝제일차 주식회사 2019.08.27 (주1) 자산유동화 SPC 85,16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바이오매스제일차 주식회사 2019.10.21 (주1) 자산유동화 SPC 94,14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유토피아제일차 주식회사 2019.10.25 (주1) 자산유동화 SPC 44,37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이차 주식회사 2019.10.31 (주1) 자산유동화 SPC 39,58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앤디워홀제일차 주식회사 2019.11.15 (주1) 자산유동화 SPC 28,65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십사차 주식회사 2019.10.11 (주1) 자산유동화 SPC 32,27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십오차 주식회사 2019.10.30 (주1) 자산유동화 SPC 24,15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십육차 주식회사 2019.11.18 (주1) 자산유동화 SPC 31,20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이치제이제육차 주식회사 2019.11.01 (주1) 자산유동화 SPC 28,54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프리다칼로제일차 주식회사 2019.09.25 (주1) 자산유동화 SPC 119,61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디지털헬스신기술투자조합제1호 2019.12.27 (주1) 수익증권 10,99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NH-Amundi해외선순위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7호[대출채권] 2019.12.04 (주1) 수익증권 73,20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이아이피인베스트먼트인프라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2019.10.17 (주1) 수익증권 53,03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스프랏글로벌신재생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019.09.27 (주1) 수익증권 119,19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스프랏글로벌신재생제3호 유한회사 2019.09.18 (주1) 자산유동화 SPC 113,67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LAM Enhanced Trade Finance Fund II L.P. 2019.03.21 (주1) 수익증권 157,85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LAM Enhanced Trade Finance Fund III L.P. 2019.03.21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Pacific General GRF Strategy (Cayman),LP 2019.08.27 (주1) 수익증권 1,34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Global Private Credit Opportunities SP 2019.02.14 (주1) 수익증권 19,27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CBIM Global Private Opportunities Fund SPC Ltd.(SP4) 2018.02.28 (주1) 수익증권 83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CBIM Global Private Opportunities Fund SPC Ltd.(SP3) 2018.02.28 (주1) 수익증권 11,22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Pegasus Japan Capital Income, L.P. 2019.07.02 (주1) 수익증권 20,34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CBIM Global Alternative Opportunity Fund Ltd. 2018.02.28 (주1) 수익증권 1,10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CBIM Global Debt Opportunity Fund Ltd. 2018.04.01 (주1) 수익증권 13,21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찬스리테일 주식회사 2019.11.14 (주1) 자산유동화 SPC 62,50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삼차 주식회사 2019.12.23 (주1) 자산유동화 SPC 22,52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디엠씨제삼차 주식회사 2020.01.09 (주1) 자산유동화 SPC 25,40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베스트솔루션제일차 주식회사 2020.01.23 (주1) 자산유동화 SPC 41,22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십차 주식회사 2019.07.02 (주1) 자산유동화 SPC 36,16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2020.03.02 (주1) 수익증권 27,16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아이비에스제일차주식회사 2020.03.19 (주1) 자산유동화 SPC 25,76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아이비에스제이차주식회사 2020.03.20 (주1) 자산유동화 SPC 56,63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십칠차 주식회사 2019.11.18 (주1) 자산유동화 SPC 14,76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십팔차 주식회사 2020.07.01 (주1) 자산유동화 SPC 19,92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 주식회사 2018.09.13 (주1) 자산유동화 SPC 10,13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히어로수유제이차 주식회사 2020.09.17 (주1) 자산유동화 SPC 9,33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라임NEW무역금융12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2018.11.27 (주1) 수익증권 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라임NEW무역금융12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2018.12.18 (주1) 수익증권 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글로벌에디션제오차유한회사 2020.09.16 (주1) 자산유동화 SPC 35,97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파피루스제이차주식회사 2020.10.08 (주1) 자산유동화 SPC 42,24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0제일차주식회사 2020.09.07 (주1) 자산유동화 SPC 20,21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가르다제일차주식회사 2020.09.09 (주1) 자산유동화 SPC 18,71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찬스둔산플러스제일차 주식회사 2020.12.10 (주1) 자산유동화 SPC 30,83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죽전공간제일차주식회사 2020.09.17 (주1) 자산유동화 SPC 13,50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A호 2020.10.05 (주1) 수익증권 34,98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인천루원제일차주식회사 2021.02.02 (주1) 자산유동화 SPC 20,10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밸런스제일차 주식회사 2021.02.05 (주1) 자산유동화 SPC 61,81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베스트솔루션제삼차주식회사 2021.02.22 (주1) 자산유동화 SPC 5,02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0제이차주식회사 2020.09.07 (주1) 자산유동화 SPC 5,21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고양장항제일차주식회사 2021.01.14 (주1) 자산유동화 SPC 30,23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가산디씨디주식회사 2021.01.19 (주1) 자산유동화 SPC 39,18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클래스신천제일차주식회사 2021.05.07 (주1) 자산유동화 SPC 7,08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비스킷제일차주식회사 2021.05.13 (주1) 자산유동화 SPC 25,06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이차주식회사 2021.06.16 (주1) 자산유동화 SPC 6,35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찬스세운주식회사 2021.02.05 (주1) 자산유동화 SPC 182,46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이브리드세운주식회사 2021.02.05 (주1) 자산유동화 SPC 111,18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코어메자닌PJ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2021.05.12 (주1) 수익증권 3,171 지분율 91%(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일차주식회사 2021.03.04 (주1) 자산유동화 SPC 1,49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프더블에스제이십이차주식회사 2021.09.15 (주1) 자산유동화SPC 10,36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1제십차주식회사 2021.04.22 (주1) 자산유동화SPC 16,67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십구차주식회사 2021.09.25 (주1) 자산유동화SPC 12,14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메타그린제칠차 2021.07.07 (주1) 자산유동화SPC 7,66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이마스터제오차 2021.08.14 (주1) 자산유동화SPC 5,13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당산리마크제일차 주식회사 2021.09.15 (주1) 자산유동화SPC 25,00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SC Global Vision Fund SPC 2021.09.01 (주1) 자산유동화SPC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2호 2021.09.30 (주1) 수익증권 12,96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1제십삼차 2021.08.30 (주1) 자산유동화SPC 13,22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파피루스제삼차 2021.09.09 (주1) 자산유동화SPC 18,16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 2021.11.04 (주1) 자산유동화SPC 69,00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1제십칠차 2021.11.11 (주1) 자산유동화SPC 46,85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자이언트트레발리제일차 2020.10.21 (주1) 자산유동화SPC 11,27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스톤헷지제일차 2021.11.18 (주1) 자산유동화SPC 9,94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4차 2021.09.29 (주1) 자산유동화SPC 71,45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이차 2022.01.12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삼차 2022.01.13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베스트솔루션제이차주식회사 2020.01.24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오차 2022.01.28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오차 2022.02.09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랜드마크논현제이차 2022.02.17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럭키해비치제이차 2022.03.15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팔차 2022.03.14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일차 2022.01.11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사차 2022.01.27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랜드마크논현제일차 2022.03.15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럭키해비치제일차 2022.03.14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칠차 2022.03.11 (주1) 자산유동화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3호 2022.04.15 (주1) 투자조합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메자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2022.05.03 (주1) 투자조합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2022.06.21 (주1) 투자조합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 2022.03.15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 2022.03.21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세운공간제일차 2022.03.29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세운공간제삼차 2022.03.29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정히어로제일차 2022.04.07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구차 2022.03.24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십차 2022.03.25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디아일랜드제이차 2022.04.23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디아일랜드제일차 2022.04.22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쥐피에스22제십삼차 2022.05.06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 2022.03.15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랜드마크논현제삼차 2022.02.17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와이탱크주식회사 2022.03.22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파이어웍스제일차 2022.06.15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리치프로제일차주식회사 2022.06.14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메인스트림제십사차 2022.06.15 (주1) 자산유동화 SPC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특정금전신탁 2022.06.30 (주1) 신탁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2020.06.23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 보험대리점업 157,427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2021.02.08 Unit EBC014, Empress Business Center, 17th floor, Empress Tower, 138-142 Hai Ba Trung, Da Kao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생명보험업 122,210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큐브온 주식회사 2021.12.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13층(수하동, 페럼타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000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미래에셋맵스글로벌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재간접-파생형 2014.07.18 (주1) 수익증권 40,004 지분율 95.91%(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5-2호(파생형) 2015.05.27 (주1) 수익증권 9,408 지분율 99.55%(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AIM크레딧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19.06.18 (주1) 수익증권 128,445 지분율 99.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A호 2020.12.16 (주1) 수익증권 6,641 지분율 99.5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6-B호 2020.02.03 (주1) 수익증권 4,964 지분율 99.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호 2020.10.29 (주1) 수익증권 49,256 지분율 99.8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BRIDGE,재간접) 2022.06.24 (주1) 수익증권 - 지분율 99.4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현대유퍼스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12.05.17 (주1) 수익증권 3,86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케이티브이에프-신한 기술사업화 제1호 2019.12.24 (주1) 조합 97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시너지-신한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2020.11.30 (주1) 조합 14,39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이앤신한그로쓰펀드1호 2020.12.03 (주1) 조합 5,79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케이클라비스 퍼스트무버 제1호 2021.02.1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조합 8,25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에스더블유 아이디 신기술조합 2021.05.0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조합 8,97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CCVC 스타트업 세컨더리 펀드 2021.06.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조합 14,92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2호 2021.11.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3-21 조합 10,17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라이언Gold리츠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21.10.14 (주1) 수익증권 13,01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티그리스투자조합50호 2022.03.10 (주1) 사모투자조합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SHINHAN ASSET MGT HK LIMITED 2010.08.24 29/F THREE EXCHAGE SQUARE 9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금융투자업 1,575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지속가능경영ESG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 2021.01.29 (주1) 수익증권 8,48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글로벌메가트렌드알파증권투자신탁 2021.04.18 (주1) 수익증권 5,68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글로벌리츠인프라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021.08.06 (주1) 수익증권 7,45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K리츠인프라부동산(종C-s) 2022.03.04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그린플레이션플러스EMP(H)(종C-s) 2021.04.23 (주1) 수익증권 72,92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EMP글로벌넥스트G(H)(종C-s) 2020.06.19 (주1) 수익증권 7,00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마음편한TDF2055(종C-s) 2022.06.10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TRF성장형OCIO솔루션(종C-s) 2022.05.09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TRF안정형OCIO솔루션(종C-s) 2022.05.09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K컬쳐자(종C-s) 2022.04.04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 2008.06.26 (주1) 사모투자전문회사 69,99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SHPE홀딩즈원 유한회사 2008.10.31 (주1) 투자기구 69,93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불특정금전신탁_제주은행 1985.04.24 (주1) 신탁 1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연금신탁_제주은행 2001.04.21 (주1) 신탁 5,92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개인연금신탁_제주은행 2000.07.07 (주1) 신탁 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개인연금신탁_제주은행 1994.06.20 (주1) 신탁 8,29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적립식목적신탁_제주은행 1993.04.20 (주1) 신탁 3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기업금전신탁_제주은행 1987.09.01 (주1) 신탁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가계금전신탁_제주은행 1985.03.25 (주1) 신탁 28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노후생활연금신탁_제주은행 1987.01.05 (주1) 신탁 1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SHINHAN DS VIETNAM CO.,LTD 2018.05.10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3,705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X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03.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부동산투자회사 - 과반이상의 의결권 보유로 인한 지배력 획득 X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2호 2022.05.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2010-4 2010.12.13 (주1) 사모투자전문회사 8,65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그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대출채권] 2013.05.14 (주1) 수익증권 58,24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행복울타리비티엘사모특별자산[인프라사업] 2015.05.15 (주1) 수익증권 115,96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BNPP영남LNG복합화력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인프라사업] 2012.10.31 (주1) 수익증권 121,52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BNPP그린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대출채권] 2016.02.22 (주1) 수익증권 55,07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좋은아침비티엘전문사모혼합자산1호 2016.03.24 (주1) 수익증권 23,54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호 2016.06.29 (주1) 수익증권 134,85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BNPP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2016.08.04 (주1) 수익증권 182,85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BNPP건국대기숙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16.09.26 (주1) 수익증권 4,54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디스플레이신기술투자조합제1호 2017.04.26 (주1) 사모투자조합 21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미국네바다태양광전문사모특별자산[태양광발전사업] 2017.05.29 (주1) 수익증권 91,05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BNPP미래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17.11.28 (주1) 수익증권 18,33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2017.11.20 (주1) 수익증권 29,93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목포신항만전문사모특별자산 2018.07.02 (주1) 수익증권 23,58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A호 2018.09.21 (주1) 수익증권 30,06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부동산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018.12.11 (주1) 수익증권 47,36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창업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18.10.31 (주1) 수익증권 104,47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AIM사회적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18.10.22 (주1) 수익증권 17,90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18.06.20 (주1) 수익증권 174,42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피에스에이-신한투자조합1호 2019.02.22 (주1) 수익증권 13,53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교보악사 체코프라하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1호 2018.12.14 (주1) 수익증권 8,39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국민연금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19.02.20 (주1) 수익증권 84,66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원신한퓨처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019.06.19 (주1) 수익증권 12,34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3호 2019.06.10 (주1) 수익증권 9,12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창업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019.07.18 (주1) 수익증권 128,36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케이에스티-신한실험실창업제1호투자조합 2019.09.27 (주1) 수익증권 7,04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H)[재간접형] 2018.06.18 (주1) 수익증권 80,91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BNPP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재간접형] 2019.12.06 (주1) 수익증권 5,38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5호 2019.10.16 (주1) 수익증권 15,62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A호 2019.06.21 (주1) 수익증권 31,82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2019.05.16 (주1) 수익증권 35,04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사회적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019.12.23 (주1) 수익증권 10,02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트러스톤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2018.07.31 (주1) 수익증권 42,49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유럽기업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H) 2019.12.03 (주1) 수익증권 80,10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BNPP WTE(Waste To Energy)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0.02.11 (주1) 수익증권 44,11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3호 2019.06.21 (주1) 수익증권 89,00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 2020.03.11 (주1) 수익증권 70,442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A호 2020.03.11 (주1) 수익증권 47,84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이탈리아Veneta도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H)[도로사업] 2019.04.01 (주1) 수익증권 59,36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창업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0.06.18 (주1) 수익증권 102,48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BNPP안심지속형TDF2030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2020.05.29 (주1) 수익증권 6,69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안심지속형TDF2035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2020.05.29 (주1) 수익증권 7,14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안심지속형TDF2040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2020.05.29 (주1) 수익증권 10,86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원신한퓨처스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2020.06.19 (주1) 사모투자조합 9,52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창업벤처알파전문사모혼합자산1호 2020.09.28 (주1) 수익증권 8,18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네오플럭스 기술가치평가 투자조합 2015.09.24 (주1) 사모투자조합 28,66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제5호 2020.08.20 (주1) 사모투자조합 10,55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BNPP그린뉴딜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0.11.04 (주1) 수익증권 49,74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인수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20.09.29 (주1) 수익증권 49,29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C호 2020.11.24 (주1) 수익증권 4,70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지속가능경영ESG채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 2021.02.08 (주1) 수익증권 238,94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AIM사회적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1.03.22 (주1) 수익증권 5,623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창업벤처전문사모4호 2021.06.14 (주1) 수익증권 41,52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그린뉴딜에너지전문사모특별자산3호 2021.04.16 (주1) 수익증권 72,628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2021.03.29 (주1) 수익증권 42,62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021.05.21 (주1) 수익증권 236,47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에스케이에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021.01.07 (주1) 수익증권 16,91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노틱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021.05.24 (주1) 수익증권 23,275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글로벌그린에너지파트너쉽전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1.08.12 (주1) 수익증권 11,89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Mezzanine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 2021.07.27 (주1) 수익증권 15,009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파로스 SL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021.07.22 (주1) 수익증권 4,80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IBK개인채무조정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2021.04.30 (주1) 수익증권 10,027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IBK개인채무조정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3호 2021.04.30 (주1) 수익증권 4,936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창업벤처알파일반사모혼합자산2호 2021.12.16 (주1) 수익증권 3,151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디지털뉴딜비티엘일반사모혼합자산 2021.11.18 (주1) 수익증권 2,270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Mezzanine일반사모제3호 2021.11.11 (주1) 수익증권 14,444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원신한퓨처스신기술투자조합제3호 2022.03.08 (주1) 사모투자조합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아이엠엠롱텀솔루션 PEF 2022.02.09 (주1) 사모투자조합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지하철9호선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22.02.03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글로벌채권EMP일반사모(H)[채권-재간접형] 2022.04.14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C호 2021.05.20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창업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2022.06.09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2.06.28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2022.04.29 (주1) 수익증권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X
(주1)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음.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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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2.06.30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2 ㈜신한금융지주회사(종목코드: 055550) (주2) 104-81-64625
㈜제주은행(종목코드: 006220) 616-81-00615
비상장 51 ㈜신한은행 202-81-02637
신한카드㈜ 202-81-48079
신한금융투자㈜ 116-81-36684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04-81-28992
신한자산운용㈜ 116-81-60452
신한캐피탈㈜ 134-81-11323
㈜신한저축은행 120-87-90239
신한자산신탁 120-87-07104
㈜신한DS 110-81-34825
신한아이타스㈜ 107-81-85143
신한신용정보㈜ 119-81-58580
신한리츠운용㈜ 711-88-00923
신한에이아이 241-86-01322
(주)신한벤처투자
201-81-55941
신한EZ손해보험 (주3) 110111-2799299
SHC매니지먼트 (주4) 104-81-72014
신한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101-86-40537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2010의4호사모투자전문회사 107-87-44159
신한 프랙시스 케이그로쓰 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 611-88-00069
신한스마일게이트 글로벌 PEF 제1호 767-81-01950
케이티씨엔피 그로쓰챔프 2011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120-87-87637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75-81-01086
신한에스케이에스기업재무안정PEF 442-88-01860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8234075
신한금융플러스 569-86-01934
신한큐브온 124-87-59356
신한 노틱 제1호 PEF 110113-0030005
제이에스신한 PEF 110113-0030013
아메리카신한은행 해외현지법인
SBJ은행 해외현지법인
유럽신한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캄보디아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카자흐스탄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캐나다신한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베트남은행 해외현지법인
멕시코신한은행 해외현지법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해외현지법인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Shinhan Investment America Inc. 해외현지법인
Shinhan Investment Asia Ltd. 해외현지법인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해외현지법인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해외현지법인
신한자산운용 홍콩 해외현지법인
신한DS 베트남 해외현지법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베트남 해외현지법인
신한자산운용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
SBJ DNX 해외현지법인

(주1)

2022년 6월 말 기준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임.
(주2)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
(주3)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 완료
(주4) SHC Management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으로, 청산 종결 시까지 존속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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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신한은행 비상장 2001년 09월 01일 경영권 6,230,532 1,585,616 100 13,617,579 - - - 1,585,616 100 13,617,579 432,515,895 2,152,934
신한카드 비상장 2007년 03월 23일 경영권 7,726,100 125,369 100 7,919,672 - - - 125,369 100 7,919,672 38,036,960 658,121
신한금융투자 비상장 2001년 09월 01일 경영권 1,303,482 357,400 100 3,001,420 - - - 357,400 100 3,001,420 40,955,394 313,606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비상장 2005년 12월 13일 경영권 730,432 115,655 100 4,204,544 - - - 115,655 100 4,204,544 70,455,706 181,647
신한캐피탈 비상장 2001년 09월 01일 경영권 154,091 62,250 100 558,922 - - - 62,250 100 558,922 10,878,476 272,056
제주은행 상장 2002년 04월 29일 경영권 70,680 24,196 75.3 179,643 - - - 24,196 75.3 179,643 6,933,433 18,446
신한신용정보(주5) 비상장 2002년 07월 08일 경영권 4,577 600 100 15,385 - - - 600 100 15,385 31,377 1,936
신한대체투자운용(주6) 비상장 2004년 12월 23일 경영권 10,000 6,000 100 34,783 -6,000 -4,783 - - - - 90,918 9,241
신한자산운용(주6) 비상장 2001년 09월 01일 경영권 158,490 15,075 100 291,422 2,658 34,783 - 17,733 100 326,205 229,573 32,188
신한자산신탁 비상장 2019년 05월 02일 경영권 190,378 14,080 60 190,378 9,388 240,713 - 23,468 100 431,091 373,488 75,823
SHC매니지먼트 비상장 2002년 06월 01일 경영권 554 100 100 8,655 - - - 100 100 8,655 9,636 -7
신한DS 비상장 2010년 10월 04일 경영권 10,026 2,800 100 23,026 - - - 2,800 100 23,026 89,809 3,696
신한아이타스 비상장 2012년 11월 30일 경영권 50,092 469 99.8 50,092 - - - 469 99.8 50,092 90,115 9,816
신한저축은행 비상장 2013년 01월 31일 경영권 165,815 14,674 100 107,065 2,500 50,000 - 17,174 100 157,065 2,644,943 30,310
신한리츠운용 비상장 2017년 10월 18일 경영권 30,000 6,000 100 30,000 - - - 6,000 100 30,000 63,025 8,481
신한에이아이 비상장 2019년 01월 21일 경영권 2,000 8,400 100 42,000 - - - 8,400 100 42,000 44,031 478
신한벤처투자 비상장 2020년 09월 29일 경영권 73,325 25,227 100 75,840 - - - 25,227 100 75,840 98,914 15,929
신한EZ손해보험(주7) 비상장 2022년 06월 30일 경영권 42,100 - - - 7,230 42,100 - 7,230 94.5 42,100 137,274 -7,727
합 계 2,363,911 - 30,350,426 15,776 332,813 - 2,379,687 - 30,683,239 603,678,967 3,776,974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전환일의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원가로 간주함.
(주2) 제주은행을 제외한 법인은 모두 비상장회사임.
(주3)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기준임(총자산: 2021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4) 지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주5)
전전기 중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변경하였으며, 2022년 7월 28일 신한카드에 지분 100%를 매각하였음
(주6)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2022년 1월5일에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임.
(주7)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의 대주주 지분 94.54%인수함.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유지분 5.46%


4.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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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상품종류 보장매도자 보장매수자 취득일 만기일 액면금액
(원화)
기초자산(준거자산)
CDS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20170615 20231220 12,929 SKEW-CDS,Markit CDX.NA.IG.27
CDS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20170628 20231220 25,858 SKEW-CDS,Markit CDX.NA.IG.27
CDS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20170926 20221220 64,645 대한민국 신용
CDS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170929 20221220 129,290 대한민국 신용
CDS 뉴마레제이차(주) 신한금융투자 20200814 20230620 10,990 현대캐피탈아메리카 신용
CDS 뉴스텔라제삼차 신한금융투자 20190325 20260622 121,533 중국 신용
CDS 하나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409 20260622 16,000 중국 신용,프랑스 신용
CDS 하이트래디션제일차 신한금융투자 20190507 20241220 181,006 중국 신용
CDS 오션디그롬 신한금융투자 20190620 20240620 33,615 GS칼텍스신용,프랑스 신용,KT 신용
CDS 씨론플러스 신한금융투자 20190710 20240709 67,231 SK텔레콤 신용
CDS 하이도미네이션제구차 신한금융투자 20200203 20270622 152,562 중국 신용
CDS 하이수프리머씨제육차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20210120 20250730 60,000 대한민국 신용
CDS 에이치와이프로젝트제십차 신한금융투자 20210903 20261221 67,231 POSCO신용
CDS 하이도미네이션제구차 신한금융투자 20220114 20270621 98,260 중국 신용
CDS 하이스톰메이커제십일차 신한금융투자 20220211 20270210 70,000 한국전력 신용
CDS 코너스톤제이십이차 신한금융투자 20210610 20281220 174,542 중국 신용
CDS 하이코나니제삼차 신한금융투자 20180126 20230620 60,000 중국은행신용
CDS 빅토리아드래곤제십구차 신한금융투자 20180320 20230620 50,000 중국 신용
CDS 이너피스제십구차 신한금융투자 20180518 20230620 120,240 대한민국 신용
CDS 네오스텔라 신한금융투자 20180627 20231220 90,000 중국 신용
CDS 하이디펜더제이차 신한금융투자 20181025 20231220 174,542 대한민국 신용
CDS 하나증권 신한금융투자 20220324 20270318 60,000 한국전력 신용
CDS 이스트원아너스 신한금융투자 20170816 20221220 100,000 중국 신용
CDS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0220429 20301112 77,574 한국석유공사
CDS Goldman Sachs International 신한금융투자 20191107 20221220 38,787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20170727 20221220 20,000 POSCO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BNP Paribas 20170615 20231221 12,929 SKEW-CDS,Markit CDX.NA.IG.27
CDS 신한금융투자 BNP Paribas 20170628 20231220 25,858 SKEW-CDS,Markit CDX.NA.IG.27
CDS 신한금융투자 노무라금융투자(서울 20170926 20221220 64,645 대한민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COMMERZ BANK AG 20170929 20221220 129,290 대한민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Goldman Sachs International 20210315 20281220 90,503 SKEW-CDS,Markit CDX.NA.IG.27
CDS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20220211 20270210 20,000 한국전력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Societe Generale 20180126 20230621 73,049 중국은행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Goldman Sachs International 20180320 20230621 61,413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DBS 서울 20180518 20230620 120,240 대한민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20180627 20231220 90,000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DBS 서울 20181025 20231220 174,542 대한민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하이스톰메이커제십일차 20220324 20270318 60,000 한국전력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네오드림투어 주식회사 20220429 20301112 77,574 한국석유공사
CDS 신한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20170816 20221220 100,000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HSBC Limited 20190325 20260623 121,533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20190409 20260622 18,106 중국 신용,프랑스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HSBC Limited 20190507 20241223 181,006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20190620 20240620 33,615 GS칼텍스신용,프랑스 신용,KT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HSBC Limited 20190710 20240709 67,231 SK텔레콤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HSBC Limited 20200203 20270622 152,562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20210120 20250730 60,000 대한민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HSBC Limited 20210903 20261221 67,231 POSCO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ING BANK. N.V. 20220114 20270622 98,260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20220211 20270210 70,000 한국전력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ING BANK. N.V. 20210610 20281220 174,542 중국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20200728 20230620 33,615 현대캐피탈아메리카 신용
CDS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20190829 20220920 32,323 LG디스플레이 신용
TRS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20190612 20221216 1,000 교보악사체코프라하전문투자형사모2호
TRS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327 20230429 14,083 CBIM HEP 1904,EUR
TRS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327 20230429 11,584 CBIM HEP 1904,EUR
TRS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430 20230530 12,349 CBIM HEP 1905,EUR
TRS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430 20230530 11,600 CBIM HEP 1905,EUR
TRS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20190430 20230918 9,188 KIWOOM JPCN 1904
TRS NH농협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430 20230918 9,800 KIWOOM JPCN 1904
TRS 국민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520 20221214 11,851 KYOBOAXA PRA02 1905
TRS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531 20230918 8,232 KIWOOM JPCN 1905
TRS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531 20240129 10,511 MULTIASSET BELG 1905
TRS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603 20230605 1,000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
TRS 중소기업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611 20230629 14,796 CBIM HDP 1906,EUR
TRS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611 20230629 14,316 CBIM HDP 1906,EUR
TRS 국민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709 20220727 14,950 CBIM HDP 1907,EUR
TRS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709 20220727 8,821 CBIM GAO 1907,EUR
TRS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710 20240830 9,050 PGI GPC 1907
TRS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722 20240131 17,305 Milestone Paris 1907
TRS 국민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725 20230127 10,500 CBIM GDO 1908,EUR
TRS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726 20230520 9,233 Marriott Drew 1907
TRS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805 20240926 6,633 PGI CRS 1908,PGI CRS 1912
TRS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806 20230619 18,109 OPL ALT 1908,USD
TRS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830 20230127 2,784 CBIM GDO 1909,USD
TRS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830 20250110 7,128 Mastern Hilton PS 1908,Mastern Hilton CS 1908
TRS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903 20230308 711 PGI GRF 1909,USD
TRS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903 20230619 15,242 OPL ALT 1909,USD
TRS 국민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830 20250110 3,760 Mastern Hilton PS 1908,Mastern Hilton CS 1908
TRS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0924 20230619 18,689 OPL ALT 1909 (Series 19),USD
TRS 국민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925 20221028 14,300 CBIM HDP 1910,EUR
TRS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20190830 20250110 2,079 Mastern Hilton PS 1908,Mastern Hilton CS 1908
TRS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1008 20230619 5,809 OPL ALT 1910 (Series 20),USD
TRS KB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1022 20230619 17,794 OPL ALT 1910 (Series 21),USD
TRS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191113 20230228 10,600 PGI GPC 1911,USD
TRS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20200413 20230605 3 엠에이디더블유슬로언대출채권
TRS 알펜************** 신한금융투자 20180917 20300917 149 SH1809000054
TRS 알펜************** 신한금융투자 20180917 20300917 47 SH1809000055
TRS 알펜************** 신한금융투자 20180917 20300917 303 SH1809000056
TRS 알펜************** 신한금융투자 20180917 20300917 28 SH1809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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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알펜************** 신한금융투자 20180917 20300917 299 SH1809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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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알펜************** 신한금융투자 20180917 20300917 500 SH1810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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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알펜************** 신한금융투자 20180928 20300928 500 SH181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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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80803 20300803 500 SH1811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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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80803 20300803 750 SH1811000124
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80917 20300917 4,879 SH1811000125
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61220 20301220 17,628 SH1811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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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80803 20300803 1,701 SH1812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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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70517 20231109 1,482 SH2011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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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80126 20231109 47 SH2011000026
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90130 20231109 15,150 SH2011000027
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90130 20231109 5,050 SH2011000028
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80126 20231109 735 SH2011000029
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70918 20231109 742 SH2011000035
TRS 웰브************** 신한금융투자 20171117 20231109 2,037 SH2011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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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62 SH2110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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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24 SH2110000041
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12 SH2110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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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40 SH2110000046
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58 SH2110000049
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33 SH2110000050
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87 SH2110000053
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47 SH2110000054
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39 SH2110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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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씨앗************** 신한금융투자 20190522 20230502 83 SH2112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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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빌리************** 신한금융투자 20180730 20300729 3,000 SH2201000006
CLN 신한라이프 HSBC 20170801 20270621 2,586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HSBC 20180209 20271220 5,172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HSBC 20180314 20271220 11,636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BNP Paribas 20180515 20280323 25,858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Nomura international 20180604 20280320 9,050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Nomura international 20180626 20280620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JP Morgan 20180703 20280620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HSBC 20180816 20280620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HSBC 20180816 20230620 3,87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JP Morgan 20180913 20280620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JP Morgan 20181012 20280920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BNP Paribas 20181012 20230923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Credit Suisse 20181025 20280920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Credit Suisse 20181119 20280920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Credit Suisse 20181214 20280920 12,92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Credit Suisse 20181217 20280920 6,465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CLN 신한라이프 Morgan stanley 20181217 20230927 3,879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 CLN(신용연계채권)은 신용파생(CDS)이 내재된 증권으로 보장매수자에는 발행자를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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