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2년 08월 25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대 표 이 사 : |
김지완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
(전 화)051-620-3000 | |
(홈페이지) http://www.bnkf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부장 (성 명) 김 정 훈 |
(전 화) 051-620-3031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 BNK금융지주 제3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0,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주)BNK금융지주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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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자산운용, BNK벤처투자로 총 9개사입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은행 사업 부문의 경우 바젤 위원회의 바젤Ⅲ 규제에 따라 자본적정성 규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를 받고 있으며, 채권자 손실부담 규제(Bail-in)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내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부문의 경우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받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 부문의 경우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에 따라 자회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사 자회사들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1월초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해왔으며 상호평가 결과는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인 지방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4,680억원 대비 371억원(7.9%) 증가한 5,051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 반기순이익은 5,051억원으로 이 중은행업 부문의 반기순이익이 3,829억으로 75.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신전문금융업(BNK캐피탈 1,187억원), 금융투자업(BNK투자증권 476억원)이 각각 23.5%,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은행 부문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1. 은행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높은 지역편중도에 따른 위험 2022년 3월말 지방은행 기준 원화예수금 시장 점유율은 부산은행이 28.94%, 경남은행이 19.26%이며, 원화대출금 시장 점유율은 부산은행이 28.39%, 경남은행이 20.37%입니다. 그러나 주요영업 지역이 부산, 경남 및 울산으로 한정 되어있어 지역의 가계 및 기업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협소한 시장규모 및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2. 은행 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의 NIM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이어 7월 및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지속적인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기준금리 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이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3. 은행자회사(부산은행,경남은행) 조달비용의 상승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22년 2분기말 기준 부산은행의 조달금리는 1.06%로 전기말(0.77%) 대비 약 0.29%p 상승하였으며, 경남은행의 조달금리도 1.12%로 전기말(0.83%) 대비 약 0.29%p 상승하였습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4. 은행자회사(부산은행,경남은행)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은행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8%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반기말 기준 부산은행이 0.27%, 경남은행이 0.43%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업종별 기업대출금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 비율은 부산은행이 약 26.08%, 경남은행은 41.48%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부실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비중은 부산은행 30.44%, 경남은행 19.61%로 익스포져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대출금 중 경기 민감 업종인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부산은행은 각 13.75%, 4.48%를, 경남은행은 각 13.45%, 3.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5. 바젤Ⅲ 제도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3.86%이며, 기본자본비율(Tire 1)은 12.96%,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11.17%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2022년 기준 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부산은행의 2022년 반기말 총자본비율은 17.34%,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6.15%,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4.64%이며,경남은행의 2022년 반기말 총자본비율은 16.42%,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14%,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1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 은행자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 기타 자회사(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등) 실적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이외에 2019년 11월 15일 자회사로 편입된 BNK벤처투자(주)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주요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자회사가 총자산 및 수익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외 자회사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로서 각 자회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기타 자회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를 통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의1. BNK투자증권 실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BNK투자증권의 2022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476억원으로 전년동기 650억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에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BNK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자본규모, 인력 및 영업수익 측면에서 대형사 대비 열위한 수준으로 증권산업의 업황 및 대외변수 등에 보다 민감하여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의2. BNK캐피탈 실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BNK캐피탈의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3억원(66.25%)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캐피탈사 관련 정부의 규제 강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 및 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캐피탈 영업부문으로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수익성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익원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심사기능 확충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의3. BNK저축은행 실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BNK저축은행의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4억원으로 전년동기(39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K-GAAP기준). BNK저축은행의 경우 대형 금융지주사 계열의 연계영업 강화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성장동력 부재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향후 중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이익의 성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BNK저축은행의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저축은행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추진과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 강화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 인하압력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캐피탈, 대부업 등의 경쟁으로 대출 시장이 포화 단계에 있는 만큼 저축은행별 대출영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의4. BNK자산운용 실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BNK자산운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충격과 더불어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 등 영향으로 2022년 2분기말 1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BNK금융지주 전체 수익 중 작은 부분으로 BNK자산운용의 영업 실적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 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신용공여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자회사들간의 신용공여는 법적한도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발채무, 소송현황 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말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연결실체와 관련되어 계류중인 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45건(소송금액 138,653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2건(소송금액 117,20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471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발채무 발생시, 당사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 저하 위험 금융회사의 평판은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등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들의 환매가 연기(부산은행 약 279억원, 경남은행 약 201억원)되었으며 현재로써는 해당 펀드의 손실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의 회사채가 부도 처리 되었으며 해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회사들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결론을 내려 일부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권고하였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일부투자자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당사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형사사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사 전 대표이사 및 전현직 임직원, 당사 등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당사는 벌금 1억원을 확정 지급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BNK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등록 발행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효력발생의 의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바. 연체이자 지급 안내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사. 기한의 이익 상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 신용등급 평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38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4년 12월 06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A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
비고 |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양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 - | -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2년 09월 06일 | 2022년 09월 06일 | 2022년 09월 06일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20,000,000,000 |
발행제비용 | 89,234,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USD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8월 04일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9월 0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9월 07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2년 08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백억원(\2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수단과 합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38 | ]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2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의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평가일자 | 2022.08.24 / 2022.08.23 / 2022.08.24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양증권(주) |
분석일자 | 2022년 08월 23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및 기한 |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24년 12월 06일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합니다. |
납 입 기 일 | 2022년 09월 06일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
회사고유번호 | 00124106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8월 04일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9월 0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9월 07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2년 08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백억원(\2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수단과 합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3)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BNK금융지주 재무기획부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 FICC Sales센터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여부 |
수요예측이 실시된 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사는 (1) (주)BNK금융지주의 "개별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2) (주)BNK금융지주의 동일등급 최근 금융채 및 회사채 발행 동향, (3) (주)BNK금융지주의 기발행 회사채 유통현황, (4)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 발행회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38회 - "본 사채"의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8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하며,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 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금액 및 확정이자율은 2022년 08월 29일 실시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 검토사항 |
---|---|
① |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② | 동일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
③ |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
④ | 채권시장 동향 |
⑤ | 결론 |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BNK금융지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 |
(2022년 08월 24일) | (단위: %) |
항목 | 키스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채권평가 | 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개별민평 2년 | 4.177 | 4.170 | 4.178 | 4.168 | 4.173 |
개별민평 2년6개월 | 4.226 | 4.218 | 4.216 | 4.207 | 4.216 |
개별민평 2년 3개월 | - | - | - | - | 4.194 |
자료 : 본드웹 주) 평균금리: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최근 3개월) ] | |
2년 만기 채권 | (단위: %) |
구 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국고채권 | 동일등급 민평금리 | (주)BNK금융지주 | 국고채권/ 동일등급 민평금리 |
국고채권/ (주)BNK금융지주 |
|
2022.08.24 | 3.297 | 4.080 | 4.173 | 0.783 | 0.876 |
2022.08.23 | 3.246 | 4.038 | 4.130 | 0.792 | 0.884 |
2022.08.22 | 3.195 | 3.993 | 4.086 | 0.798 | 0.891 |
2022.08.19 | 3.149 | 3.954 | 4.046 | 0.805 | 0.897 |
2022.08.18 | 3.086 | 3.901 | 3.993 | 0.815 | 0.907 |
2022.08.17 | 3.058 | 3.883 | 3.975 | 0.825 | 0.917 |
2022.08.16 | 3.045 | 3.868 | 3.960 | 0.823 | 0.915 |
2022.08.12 | 3.142 | 3.959 | 4.052 | 0.817 | 0.910 |
2022.08.11 | 3.111 | 3.924 | 4.016 | 0.813 | 0.905 |
2022.08.10 | 3.141 | 3.952 | 4.044 | 0.811 | 0.903 |
2022.08.09 | 3.120 | 3.929 | 4.022 | 0.809 | 0.902 |
2022.08.08 | 3.106 | 3.927 | 4.022 | 0.821 | 0.916 |
2022.08.05 | 3.057 | 3.886 | 3.981 | 0.829 | 0.924 |
2022.08.04 | 3.104 | 3.933 | 4.028 | 0.829 | 0.924 |
2022.08.03 | 3.075 | 3.901 | 3.996 | 0.826 | 0.921 |
2022.08.02 | 3.021 | 3.839 | 3.934 | 0.818 | 0.913 |
2022.08.01 | 3.093 | 3.902 | 3.998 | 0.809 | 0.905 |
2022.07.29 | 3.027 | 3.832 | 3.928 | 0.805 | 0.901 |
2022.07.28 | 3.148 | 3.926 | 4.023 | 0.778 | 0.875 |
2022.07.27 | 3.118 | 3.886 | 3.983 | 0.768 | 0.865 |
2022.07.26 | 3.146 | 3.910 | 4.007 | 0.764 | 0.861 |
2022.07.25 | 3.159 | 3.911 | 4.010 | 0.752 | 0.851 |
2022.07.22 | 3.199 | 3.953 | 4.049 | 0.754 | 0.850 |
2022.07.21 | 3.271 | 4.020 | 4.117 | 0.749 | 0.846 |
2022.07.20 | 3.264 | 4.014 | 4.107 | 0.750 | 0.843 |
2022.07.19 | 3.166 | 3.923 | 4.008 | 0.757 | 0.842 |
2022.07.18 | 3.193 | 3.948 | 4.029 | 0.755 | 0.836 |
2022.07.15 | 3.159 | 3.921 | 4.004 | 0.762 | 0.845 |
2022.07.14 | 3.215 | 3.963 | 4.046 | 0.748 | 0.831 |
2022.07.13 | 3.175 | 3.934 | 4.017 | 0.759 | 0.842 |
2022.07.12 | 3.259 | 3.996 | 4.078 | 0.737 | 0.819 |
2022.07.11 | 3.307 | 4.030 | 4.113 | 0.723 | 0.806 |
2022.07.08 | 3.317 | 4.027 | 4.105 | 0.710 | 0.788 |
2022.07.07 | 3.286 | 3.990 | 4.068 | 0.704 | 0.782 |
2022.07.06 | 3.268 | 3.980 | 4.056 | 0.712 | 0.788 |
2022.07.05 | 3.316 | 4.025 | 4.101 | 0.709 | 0.785 |
2022.07.04 | 3.425 | 4.124 | 4.200 | 0.699 | 0.775 |
2022.07.01 | 3.413 | 4.127 | 4.202 | 0.714 | 0.789 |
2022.06.30 | 3.542 | 4.238 | 4.312 | 0.696 | 0.770 |
2022.06.29 | 3.525 | 4.228 | 4.298 | 0.703 | 0.773 |
2022.06.28 | 3.525 | 4.224 | 4.279 | 0.699 | 0.754 |
2022.06.27 | 3.512 | 4.215 | 4.271 | 0.703 | 0.759 |
2022.06.24 | 3.475 | 4.162 | 4.218 | 0.687 | 0.743 |
2022.06.23 | 3.551 | 4.234 | 4.294 | 0.683 | 0.743 |
2022.06.22 | 3.451 | 4.140 | 4.201 | 0.689 | 0.750 |
2022.06.21 | 3.586 | 4.235 | 4.304 | 0.649 | 0.718 |
2022.06.20 | 3.590 | 4.234 | 4.302 | 0.644 | 0.712 |
2022.06.17 | 3.656 | 4.271 | 4.342 | 0.615 | 0.686 |
2022.06.16 | 3.618 | 4.216 | 4.289 | 0.598 | 0.671 |
2022.06.15 | 3.505 | 4.095 | 4.168 | 0.590 | 0.663 |
2022.06.14 | 3.392 | 3.960 | 4.032 | 0.568 | 0.640 |
2022.06.13 | 3.358 | 3.907 | 3.980 | 0.549 | 0.622 |
2022.06.10 | 3.061 | 3.680 | 3.752 | 0.619 | 0.691 |
2022.06.09 | 2.880 | 3.646 | 3.719 | 0.766 | 0.839 |
2022.06.08 | 2.900 | 3.669 | 3.741 | 0.769 | 0.841 |
2022.06.07 | 2.930 | 3.702 | 3.775 | 0.772 | 0.845 |
2022.06.03 | 2.835 | 3.609 | 3.681 | 0.774 | 0.846 |
2022.06.02 | 2.836 | 3.611 | 3.683 | 0.775 | 0.847 |
2022.05.31 | 2.758 | 3.525 | 3.598 | 0.767 | 0.840 |
2022.05.30 | 2.685 | 3.456 | 3.529 | 0.771 | 0.844 |
2022.05.27 | 2.688 | 3.457 | 3.530 | 0.769 | 0.842 |
2022.05.26 | 2.700 | 3.447 | 3.519 | 0.747 | 0.819 |
2022.05.25 | 2.699 | 3.447 | 3.520 | 0.748 | 0.821 |
자료: 연합인포맥스 주1) 국고채금리 및 등급민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2022.08.24 주2) 등급민평은 AAA 무보증 회사채등급의 민평금리를 의미하며, 개별민평은 (주)BNK금융지주 개별회사의 민평금리를 의미합니다. 주3) 상기 평가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 |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최근 3개월) ] | |
2년 6개월 만기 채권 | (단위: %) |
구 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국고채권 | 동일등급 민평금리 | (주)BNK금융지주 | 국고채권/ 동일등급 민평금리 |
국고채권/ (주)BNK금융지주 |
|
2022.08.24 | 3.302 | 4.124 | 4.216 | 0.822 | 0.914 |
2022.08.23 | 3.257 | 4.085 | 4.178 | 0.828 | 0.921 |
2022.08.22 | 3.216 | 4.049 | 4.142 | 0.833 | 0.926 |
2022.08.19 | 3.172 | 4.012 | 4.105 | 0.840 | 0.933 |
2022.08.18 | 3.109 | 3.956 | 4.048 | 0.847 | 0.939 |
2022.08.17 | 3.066 | 3.915 | 4.007 | 0.849 | 0.941 |
2022.08.16 | 3.048 | 3.897 | 3.990 | 0.849 | 0.942 |
2022.08.12 | 3.155 | 3.996 | 4.088 | 0.841 | 0.933 |
2022.08.11 | 3.111 | 3.952 | 4.045 | 0.841 | 0.934 |
2022.08.10 | 3.142 | 3.982 | 4.075 | 0.840 | 0.933 |
2022.08.09 | 3.115 | 3.957 | 4.049 | 0.842 | 0.934 |
2022.08.08 | 3.112 | 3.955 | 4.048 | 0.843 | 0.936 |
2022.08.05 | 3.062 | 3.905 | 3.999 | 0.843 | 0.937 |
2022.08.04 | 3.107 | 3.949 | 4.043 | 0.842 | 0.936 |
2022.08.03 | 3.055 | 3.902 | 3.996 | 0.847 | 0.941 |
2022.08.02 | 2.997 | 3.843 | 3.937 | 0.846 | 0.940 |
2022.08.01 | 3.071 | 3.911 | 4.005 | 0.840 | 0.934 |
2022.07.29 | 2.992 | 3.835 | 3.929 | 0.843 | 0.937 |
2022.07.28 | 3.112 | 3.933 | 4.027 | 0.821 | 0.915 |
2022.07.27 | 3.075 | 3.893 | 3.987 | 0.818 | 0.912 |
2022.07.26 | 3.110 | 3.919 | 4.013 | 0.809 | 0.903 |
2022.07.25 | 3.133 | 3.936 | 4.029 | 0.803 | 0.896 |
2022.07.22 | 3.181 | 3.982 | 4.072 | 0.801 | 0.891 |
2022.07.21 | 3.262 | 4.053 | 4.143 | 0.791 | 0.881 |
2022.07.20 | 3.256 | 4.045 | 4.132 | 0.789 | 0.876 |
2022.07.19 | 3.155 | 3.937 | 4.022 | 0.782 | 0.867 |
2022.07.18 | 3.190 | 3.968 | 4.049 | 0.778 | 0.859 |
2022.07.15 | 3.155 | 3.931 | 4.014 | 0.776 | 0.859 |
2022.07.14 | 3.212 | 3.980 | 4.062 | 0.768 | 0.850 |
2022.07.13 | 3.171 | 3.938 | 4.020 | 0.767 | 0.849 |
2022.07.12 | 3.247 | 4.001 | 4.083 | 0.754 | 0.836 |
2022.07.11 | 3.295 | 4.040 | 4.122 | 0.745 | 0.827 |
2022.07.08 | 3.305 | 4.042 | 4.122 | 0.737 | 0.817 |
2022.07.07 | 3.272 | 4.004 | 4.084 | 0.732 | 0.812 |
2022.07.06 | 3.247 | 3.982 | 4.059 | 0.735 | 0.812 |
2022.07.05 | 3.300 | 4.027 | 4.104 | 0.727 | 0.804 |
2022.07.04 | 3.420 | 4.125 | 4.202 | 0.705 | 0.782 |
2022.07.01 | 3.440 | 4.128 | 4.203 | 0.688 | 0.763 |
2022.06.30 | 3.575 | 4.240 | 4.314 | 0.665 | 0.739 |
2022.06.29 | 3.570 | 4.230 | 4.300 | 0.660 | 0.730 |
2022.06.28 | 3.570 | 4.227 | 4.282 | 0.657 | 0.712 |
2022.06.27 | 3.570 | 4.220 | 4.276 | 0.650 | 0.706 |
2022.06.24 | 3.520 | 4.165 | 4.221 | 0.645 | 0.701 |
2022.06.23 | 3.612 | 4.241 | 4.299 | 0.629 | 0.687 |
2022.06.22 | 3.525 | 4.149 | 4.208 | 0.624 | 0.683 |
2022.06.21 | 3.657 | 4.255 | 4.318 | 0.598 | 0.661 |
2022.06.20 | 3.668 | 4.260 | 4.320 | 0.592 | 0.652 |
2022.06.17 | 3.755 | 4.330 | 4.389 | 0.575 | 0.634 |
2022.06.16 | 3.725 | 4.302 | 4.363 | 0.577 | 0.638 |
2022.06.15 | 3.645 | 4.219 | 4.283 | 0.574 | 0.638 |
2022.06.14 | 3.515 | 4.089 | 4.153 | 0.574 | 0.638 |
2022.06.13 | 3.480 | 4.050 | 4.112 | 0.570 | 0.632 |
2022.06.10 | 3.210 | 3.783 | 3.844 | 0.573 | 0.634 |
2022.06.09 | 3.008 | 3.730 | 3.792 | 0.722 | 0.784 |
2022.06.08 | 3.035 | 3.755 | 3.816 | 0.720 | 0.781 |
2022.06.07 | 3.065 | 3.782 | 3.844 | 0.717 | 0.779 |
2022.06.03 | 2.960 | 3.677 | 3.739 | 0.717 | 0.779 |
2022.06.02 | 2.945 | 3.664 | 3.725 | 0.719 | 0.780 |
2022.05.31 | 2.860 | 3.580 | 3.641 | 0.720 | 0.781 |
2022.05.30 | 2.787 | 3.508 | 3.570 | 0.721 | 0.783 |
2022.05.27 | 2.780 | 3.503 | 3.564 | 0.723 | 0.784 |
2022.05.26 | 2.780 | 3.502 | 3.564 | 0.722 | 0.784 |
2022.05.25 | 2.775 | 3.496 | 3.557 | 0.721 | 0.782 |
자료: 연합인포맥스 주1) 국고채금리 및 등급민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2022.08.24 주2) 등급민평은 AAA 무보증 회사채등급의 민평금리를 의미하며, 개별민평은 (주)BNK금융지주 개별회사의 민평금리를 의미합니다. 주3) 상기 평가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 |
② 최근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최근 6개월간 (주)BNK금융지주와 동일등급 지주사 발행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등급 2년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최근 6개월간 2년, 2년 6개월 및 3년 만기 금융채 및 회사채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모든 발행사에서 공모희망금리 상단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확정되었으나, 동일등급 내에서 해당 산업 및 각 기업의 재무구조 등에 따라 금리 결정이 밴드 내에서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AAA 등급 2년 만기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
종목 | 발행일 | 만기 | 발행금액 | 금리밴드 | 스프레드 | 발행금리 | ||
---|---|---|---|---|---|---|---|---|
(년) | (억원) | 기준금리 | 하단 | 상단 | (%) | |||
농협금융지주37-1 | 2022-08-23 | 2 | 3,000 | 개별민평 | - | - | +2bp | 4.019 |
하나금융지주56-2 | 2022-07-28 | 2 | 800 | 개별민평 | - | - | +3bp | 3.967 |
BNK금융지주37-1 | 2022-06-29 | 2 | 600 | 개별민평 | - | - | +6bp | 4.331 |
KB금융지주48-1 | 2022-06-16 | 2 | 850 | 개별민평 | -15bp | +15bp | +7bp | 4.148 |
하나금융지주55-1 | 2022-05-12 | 2 | 1,400 | 개별민평 | - | - | +4bp | 3.51 |
농협금융지주35-1 | 2022-04-25 | 2 | 1,400 | 개별민평 | - | - | +5bp | 3.353 |
BNK금융지주36-1 | 2022-03-24 | 2 | 600 | 개별민평 | - | - | +7bp | 2.77 |
자료 : 연합인포맥스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AAA 등급 2년 6개월 만기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
종목 | 발행일 | 만기 | 발행금액 | 금리밴드 | 스프레드 | 발행금리 | ||
---|---|---|---|---|---|---|---|---|
(년) | (억원) | 기준금리 | 하단 | 상단 | (%) | |||
BNK금융지주37-2 | 2022-06-29 | 2.5 | 400 | 개별민평 | - | - | +7bp | 4.345 |
하나금융지주55-2 | 2022-05-12 | 2.6 | 1,300 | 개별민평 | - | - | +3bp | 3.615 |
자료 : 연합인포맥스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AAA 등급 3년 만기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
종목 | 발행일 | 만기 | 발행금액 | 금리밴드 | 스프레드 | 발행금리 | ||
---|---|---|---|---|---|---|---|---|
(년) | (억원) | 기준금리 | 하단 | 상단 | (%) | |||
농협금융지주37-2 | 2022-08-23 | 3 | 1,500 | 개별민평 | - | - | +3bp | 4.113 |
신한금융지주150-1 | 2022-08-11 | 3 | 1,500 | 개별민평 | - | - | Par | 4.047 |
하나금융지주56-3 | 2022-07-28 | 3 | 1,900 | 개별민평 | - | - | +4bp | 3.991 |
신한금융지주149-1 | 2022-07-18 | 3 | 2,500 | 개별민평 | - | - | +5bp | 4.09 |
BNK금융지주37-3 | 2022-06-29 | 3 | 300 | 개별민평 | - | - | +8bp | 4.359 |
DGB금융지주21 | 2022-06-20 | 3 | 500 | 개별민평 | - | - | +4bp | 4.467 |
KB금융지주48-2 | 2022-06-16 | 3 | 2,400 | 개별민평 | -15bp | +15bp | +6bp | 4.268 |
농협금융지주36 | 2022-06-15 | 3 | 500 | 개별민평 | - | - | +3bp | 4.173 |
우리금융지주4-1 | 2022-06-08 | 3 | 300 | 개별민평 | - | - | +3bp | 3.785 |
신한금융지주148-1 | 2022-05-23 | 3 | 1,500 | 개별민평 | - | - | +3bp | 3.728 |
하나금융지주55-3 | 2022-05-12 | 3 | 900 | 개별민평 | - | - | +4bp | 3.687 |
DGB금융지주20 | 2022-04-29 | 3 | 500 | 개별민평 | - | - | +7bp | 3.64 |
농협금융지주35-2 | 2022-04-25 | 3 | 1,100 | 개별민평 | - | - | +5bp | 3.576 |
하나금융지주54-1 | 2022-04-06 | 3 | 800 | 개별민평 | - | - | +2bp | 3.36 |
BNK금융지주36-2 | 2022-03-24 | 3 | 900 | 개별민평 | - | - | +5bp | 3.03 |
신한금융지주146-1 | 2022-03-23 | 3 | 2,800 | 개별민평 | - | - | +3bp | 2.837 |
DGB금융지주18 | 2022-03-08 | 3 | 500 | 개별민평 | - | - | +3bp | 2.803 |
자료 : 연합인포맥스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③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2012년 국내 공모 회사채 시장 내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모희망금리 구간의 제시 방법은 크게 개별민평금리 대비 Spread 제시, 등급민평금리 대비 Spread 제시, 국고채권 대비 Spread 제시, 고정금리 구간 제시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불분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채권 유통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11월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마련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동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금리는 현재 가장 공신력있는 채권평가 Benchmark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 평가금리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행, 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013년 10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개정 이후 공모 회사채 전체 발행 사례 중 개별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한 발행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 신용등급의 민평금리 및 (주)BNK금융지주의 개별민평금리 등을 참고해본 결과 개별민평금리가 발행기간 중의 금리변동성 및 Credit Risk 변동가능성 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최근의 회사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 개별민평금리의 활용도를 포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BNK금융지주의 개별민평금리를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로 사용하였습니다.
④ 채권시장 동향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중국 간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2018년 미국채 금리 급등에도 한국 채권시장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FOMC는 2020년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포인트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장금리는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경기 변동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SPV 가동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2021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FOMC는 2022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0.25~0.50%에서 0.75~1.00%로 0.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스텝(0.75%)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 2.5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금리는 3.25~3.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빅스텝(0.50%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50%로 미연준 금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BA.2 및 BA.5 등)의 국내 감염자 급등세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24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 및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금융부문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포함한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전면 금지 하였으며, 무역부문에서 또한 제조업 및 에너지 관련 시설 교역제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하여 에너지, 금속, 곡물 등 23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가 2009년 이후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경제에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 COVID-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 결론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주)BNK금융지주의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을 위한 공모희망금리 결정시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② 동일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③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④ 채권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주)BNK금융지주의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구 분 | 내 용 |
제38회 무보증사채 |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 |
(주)BNK금융지주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수요예측,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2년 08월 31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8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 결과는 "대표주관회사"가 3년간 보관한다.
(6)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단, 법원, 금융 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7)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배정기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8)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수요예측 재실시를 하지 않는다.
(11) 기타 본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20. 7. 1.한국금융투자협회 개정)에 따른다.
나. 청약 및 배정방법
1. 일정
- 청약일: 2022년 09월 06일
- 청약서 제출기한: 2022년 09월 06일 12시까지
- 청약금 납부기한: 2022년 09월 06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서 제출 및 청약금 납부를 완료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배정절차를 진행하며 12시 이후 납부한 청약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조치할 수 있다.
3. 청약 및 배정방법 :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 2022년 09월 06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청약금액이 배정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서 접수 및 청약금 납부를 완료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채권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5. 라.에 따라 본채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
③ 위 ① 및 ②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i)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수량 외에 추가 청약을 하는 경우 추가 청약금에 대하여 100% 우선배정한다. 우선배정 후에도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이 경우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단이 인수한다.
4. 청약단위: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2년 09월 0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ㆍ지점
7.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8. 청약기간 종료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는 미청약으로 간주하고, 미청약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따른다.
9. 발행금액 결제일: 2022년 09월 06일
10.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11.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2. 전자등록 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 관련법규
|
다.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라.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시 | 2022년 09월 06일 |
종 료 일 시 | 2022년 09월 06일 |
마.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2년 09월 0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지점
사. 납입장소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아.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09월 06일
(2) 상장예정일 : 2022년 09월 07일
자.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38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합계 | - | - | 20,000,000,000 | - | - |
나. 사채의 관리
[제38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20,000,000,000 | 3,000,000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 있는 경우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 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회 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38회 무보증사채 | 20,000,000,000 | - | 2024.12.06 | - |
주1) 본 사채는 2022년 08월 29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BNK금융지주의 2년 만기 및 2년 6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한 2년 3개월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0%p. ~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8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백억원(\2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수단과 합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발행하는 제38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사채의 주요 권리 내용
(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이익 상실('사채관리계약서'(제1-2조 14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참조)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 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⑥ 기타 중요 사항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참조)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 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4)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38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20,000,000,000 | 3,000,000 | - |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구분 | 내용 | 해당 여부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주요주주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 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기준일 : 2022년 08월 24일) |
구분 | 실적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08.24 | |
계약체결 건수 | 43건 | 43건 | 66건 | 82건 | 94건 | 62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9조 3,200억원 | 9조 9,700억원 | 15조 3,300억원 | 15조 5,010억원 | 18조 6,120억원 | 12조 2,310억원 |
주) 업무개시일: 2013.01.18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 | 051) 519-1819 051) 519-1824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
신한 | AAA | 683,226,260 | 633,527,964 | 49,698,296 | 3,655,152 | 2,720,813 | 15.87 | 0.44 |
KB | AAA | 694,524,096 | 646,140,160 | 48,383,936 | 3,502,003 | 2,756,609 | 17.43 | 0.19 |
하나 | AAA | 550,573,350 | 514,043,003 | 36,530,347 | 2,243,716 | 1,727,537 | 15.86 | 0.37 |
농협 | AAA | 536,408,463 | 508,546,189 | 27,862,274 | 2,219,790 | 1,350,494 | 15.44 | 0.29 |
우리 | AAA | 484,945,690 | 455,439,642 | 29,506,048 | 2,432,113 | 1,761,934 | 14.23 | 0.30 |
BNK | AAA | 135,303,504 | 124,495,357 | 10,808,147 | 702,603 | 505,092 | 13.61 | 0.38 |
DGB | AAA | 89,547,411 | 83,422,972 | 6,124,439 | 422,831 | 258,482 | 13.82 | 0.44 |
JB | AA+ | 58,930,793 | 54,451,103 | 4,479,690 | 442,024 | 320,029 | 13.42 | 0.56 |
(주1) 자산금액순 (신한금융지주 제외) |
(주2) 각 수치는 2022년 반기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신고서 공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자산운용, BNK벤처투자로 총 9개사입니다. |
당사는 2011년 03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캐피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자회사 사업부문 및 주요업무] |
사업부문 | 내 용 | 해당 회사 |
지주회사 |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 | BNK금융지주 |
은행업 |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증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 업무와 신탁업무, 카드업무 등을 수행 | 부산은행 경남은행 |
여신전문금융업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 업종으로 리스금융, 오토금융, 기업대출 등 다양한 분야 수행 | BNK캐피탈 |
금융투자업 |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 방안과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을 수행 |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
저축은행업 |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주로 서민금융 위주의 자금 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 내국환, 금융결제원 업무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 | BNK저축은행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및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 BNK벤처투자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신용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의 업무를 대행 | BNK신용정보 |
시스템공급 및 개발업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분석하여 시스템 컨설팅, 구축 및 운영까지 통합된 금융 IT서비스 제공 | BNK시스템 |
2022년 6월 30일 기준 당사의 계열회사는 지주 포함 총 14개이며, 9개 자회사 및 5개의 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열사별 지배관계 및 상장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주)BNK금융지주 | 180111-0750893 |
- | - | ||
비상장 | 14 | (주)부산은행(지분율 100%) | 180111-0002997 |
(주)경남은행(지분율 100%) | 194211-0226226 | ||
BNK캐피탈(주)(지분율 100%) | 180111-0722850 | ||
(주)BNK투자증권(지분율 100%) | 180111-0233188 | ||
(주)BNK저축은행(지분율 100%) | 180111-0786484 | ||
BNK자산운용(주)(지분율 100%) | 110111-3934670 | ||
BNK신용정보(주)(지분율 100%) | 180111-0452837 | ||
(주)BNK시스템(지분율 100%) | 180111-0759605 | ||
BNK벤처투자(주)(지분율 100%) | 110111-4065771 |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지분율 100%) | Co.0156E/2014 | ||
BNK Capital Myanmar Co.,Ltd(지분율 100%) | No.834FCof2013-2014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지분율 100%) | 01-00019773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지분율 100%) | 180640000680 | ||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지분율 100%) | 01-00025443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반기 기준 주요부문의 사업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업 부문 영업현황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도 1행의 원칙에 따라 10개에 이르렀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4개 은행이 퇴출되어 2020년 1분기 기준 6개 은행이 영업중에 있으며, 제주은행이 2002년 5월 (주)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고 2014년 10월 경남은행이 (주)BNK금융지주에 편입 및 광주은행이 (주)JB금융지주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주)BNK금융지주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주)JB금융지주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주)DGB금융지주내 대구은행, (주)신한금융지주회사내 제주은행으로 구분되어 지방은행간 자산 변동 등 상당 수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은행의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NIM)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순이자마진(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상승과 이자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내은행의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8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이자부문의 이익창출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해당 수익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 9월, 10월에 각각 0.25%p 인하하였으며, 한국도 2019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지표 부진과 통화완화기조에 따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불안 및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20년 3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면서 0.00%~0.25%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도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FOMC는 2022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0.25~0.50%에서 0.75~1.00%로 0.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스텝(0.75%)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 2.5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빅스텝(0.50%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50%로 미연준 금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및 곡물가격 등 해외 공급 요인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등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전망되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7월 빅스텝(0.50%p) 인상 및 8월 연이은 0.25% 인상으로 물가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기조에 들어섬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역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6.2조원으로 전년 동기(22.1조원) 대비 4.1조원(1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도 상승한거에 기인하였습니다. 7월 개최된 FOMC 이후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 3.25~3.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전망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금통위는 물가 상승 방지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20년 | '21년 | '21년 상 (A) |
2021년 | '22년 상 (B) |
2022년 |
증 감 (B-A) |
증감률 | ||||||
---|---|---|---|---|---|---|---|---|---|---|---|---|---|---|
1Q | 2Q | 3Q | 4Q | 1Q | 2Q | |||||||||
이 자 이 익 |
41.2 | 46.0 | 22.1 | 10.8 | 11.3 | 11.6 | 12.3 | 26.2 | 12.6 | 13.6 | 4.1 | 18.8 | ||
순이자마진(NIM) | 1.42 | 1.45 | 1.44 | 1.43 | 1.45 | 1.44 | 1.48 | 1.56 | 1.53 | 1.60 | 0.12 | - | ||
예대금리 차이 | 1.78 | 1.81 | 1.79 | 1.78 | 1.80 | 1.80 | 1.86 | 1.98 | 1.93 | 2.03 | 0.19 | |||
이자수익률 주1) |
2.83 | 2.59 | 2.55 | 2.57 | 2.54 | 2.54 | 2.70 | 3.05 | 2.93 | 3.16 | 0.49 | |||
이자비용률 주2) |
1.05 | 0.77 | 0.76 | 0.79 | 0.74 | 0.74 | 0.83 | 1.07 | 1.00 | 1.13 | 0.30 |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8.19 - '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2017년 9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으로 부동산 대출의 기준이 엄격해졌으며,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과 더불어 2021년 2월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 등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의 대출 운용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NIM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잠정 영업실적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 동기 대비 0.14%p 하락했으나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ROA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또한 특수은행의 급격한 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43%p 감소한 8.09%를 기록했으나,일반은행의 ROE는 9.41%로 전년 동기 대비 0.50%p 개선되었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단위 :, %p.) |
구 분 | '20년 | '21년 | '21년 | '22년 | 변 동 (B-A) |
|||||||
---|---|---|---|---|---|---|---|---|---|---|---|---|
'21.상 (A) |
1Q | 2Q | 3Q | 4Q | '22.상 (B) |
1Q | 2Q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42 | 0.53 | 0.72 | 0.74 | 0.70 | 0.59 | 0.14 | 0.58 | 0.68 | 0.49 | △0.14 |
일반은행 | 0.47 | 0.49 | 0.62 | 0.59 | 0.65 | 0.62 | 0.15 | 0.62 | 0.67 | 0.57 | △0.00 | |
특수은행 | 0.33 | 0.61 | 0.91 | 1.02 | 0.79 | 0.54 | 0.12 | 0.52 | 0.69 | 0.35 | △0.39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5.54 | 9.53 | 9.53 | 9.88 | 9.19 | 7.72 | 1.84 | 8.09 | 9.21 | 6.98 | △1.43 |
일반은행 | 6.55 | 8.91 | 8.91 | 8.45 | 9.35 | 8.85 | 2.19 | 9.41 | 9.98 | 8.84 | 0.50 | |
특수은행 | 3.97 | 10.43 | 10.43 | 12.01 | 8.89 | 6.13 | 1.34 | 6.19 | 8.10 | 4.28 | △4.24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8.19 - '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한편, '22년 상반기의 국내은행 대손비용은 3.1조원으로 전년 동기(2.0조원) 대비 54% 증가했으며,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선진국 경기둔화 및 국내경제 하방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지속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 '20년 | '21년 | '21년 | '22년 | 증감 (B-A) |
증감률 | ||||||
---|---|---|---|---|---|---|---|---|---|---|---|---|
'21.상 (A) |
1Q | 2Q | 3Q | 4Q | '22.상 (B) |
1Q | 2Q | |||||
국내은행 | 7.2 | 4.1 | 2.0 | 0.6 | 1.5 | 0.3 | 1.7 | 3.1 | 0.8 | 2.4 | 1.1 | 54.0 |
일반은행 | 3.0 | 1.6 | 0.6 | 0.4 | 0.2 | 0.2 | 0.7 | 1.5 | 0.4 | 1.1 | 0.9 | 155.3 |
특수은행 | 4.1 | 2.5 | 1.4 | 0.2 | 1.2 | .01 | 1.0 | 1.6 | 0.3 | 1.3 | 0.2 | 11.4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8.19 - '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22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9.9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1분기 대비 2분기 순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금리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감소에 의한것입니다.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 '20년 | '21년 | '21년 | '22년 | 증감 (B-A) |
증감률 | ||||||
---|---|---|---|---|---|---|---|---|---|---|---|---|
'21.상 (A) |
1Q | 2Q | 3Q | 4Q | '22.상 (A) |
1Q | 2Q | |||||
국내은행 | 12.1 | 16.9 | 11.0 | 5.6 | 5.4 | 4.8 | 1.2 | 9.9 | 5.6 | 4.3 | △1.1 |
△9.9 |
일반은행 | 8.7 | 10.1 | 6.1 | 2.9 | 3.2 | 3.2 | 0.8 | 6.8 | 3.6 | 3.2 | 0.7 | 12.0 |
특수은행 | 3.4 | 6.8 | 4.9 | 2.7 | 2.2 | 0.3 | 0.3 | 3.1 | 2.0 | 1.1 | △1.8 | △37.0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8.19) - '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 금융투자업 부문 영업현황
금융투자업은 기업의 필요자금을 '증권'을 매개로 하여 조달토록 하는 금융산업으로서 기업에는 장기 안정적인 산업/재정자금을 조달케 하고, 투자자에게는 증권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 외적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글로벌화되고 종합적인 금융업입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
구 분 | 내 용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
신탁업 |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금융투자업의 경우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경제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를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2년 1분기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기업실적 부진 우려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하락 마감 하였고, 국내증시 또한 2022년 7월말 KOSPI 지수는 2,451.50 / KOSDAQ 지수는 803.62을 기록 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며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증시 동향 및 거래대금 추이 ] |
(단위 : pt, 조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주가지수 | KOSPI |
2,977.65 |
2,873.47 |
2,197.7 | 2,041.0 | 2,467.5 |
KOSDAQ |
1,033.98 |
968.42 |
669.8 | 675.7 | 798.4 | |
시가총액 | 금액 | 2,649 | 2,366 | 1,717 | 1,572 | 1,889 |
증가율 | 11.96 | 37.7 | 9.2 | -16.7 | 25.1 | |
거래대금 | 금액 | 6,766 | 5,708 | 2,288 | 2,800 | 2,190 |
증가율 | 18.5 | 149.5 | -18.3 | 27.8 | 12.5 |
(출처 : KRX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이며, 거래대금은 연간누적임 |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58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2년 1분기말 기준 총 58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회사수 | 20개 | 30개 | 23개 | 58개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주3) 2022년 1분기말 기준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8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사업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손익 기여도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다만 신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은행계 증권사의 경우 후발 증권사가 WM/CIB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은행/금융투자 협력모델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의 증권업 진출은 향후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증권업의 실적은 국내 경제 여건 및 증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에 기인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영업현황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개별 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고 있었으나, 상품별 수요증가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4개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금융위원회 등록만(신용카드업 제외)으로 시장 진입이 자유롭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49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77개사 등 총 13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
구분 | 회사명 |
---|---|
할부금융회사 (23) |
㈜에코캐피탈, D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에스피씨캐피탈, ㈜제이엠캐피탈, 롯데캐피탈(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아주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엠파크케피탈㈜, 웰릭스캐피탈㈜, 제이티캐피탈㈜,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리스금융회사 (26) |
BNK캐피탈㈜, DGB캐피탈, KB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홈앤캐피탈, 효성캐피탈(주) |
신용카드회사 (8)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기술금융사 (77) |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리더스기술투자,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백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블랑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솔론인베스트,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씨앤씨아이파트너스,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엔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베스터, 엔에이치투자금융, 엔코어벤처스, 엠더블류앤컴퍼니, 옐로우독,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지음벤처스, 초록뱀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더스벤처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랜드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금융협회 |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내 할부금융업은 2021년 취급잔액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 실적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2021년은 전년 23조 3,343억원 대비 68.1% 증가한 39조 2,221억원을 기록하며 할부금융 취급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취급잔액 기준 대부분(96.2%)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의 증가가 견인한 결과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 내 구 재 | 주 택 | 기 계 | 기 타 | 총 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8년 | 103,660 | 219 | 2,278 | 106,157 | 3,598 | 6,235 | 441 | 116,431 |
2009년 | 61,564 | 96 | 813 | 62,473 | 3,207 | 3,893 | 257 | 69,830 |
2010년 | 92,018 | 180 | 1,028 | 93,226 | 3,780 | 6,903 | 623 | 104,532 |
2011년 | 92,154 | 193 | 1,569 | 93,916 | 9,176 | 6,190 | 896 | 110,178 |
2012년 | 89,193 | 971 | 1,528 | 91,692 | 4,196 | 6,295 | 1,325 | 103,508 |
2013년 | 103,431 | 1,346 | 2,398 | 107,175 | 4,643 | 5,072 | 1,212 | 118,102 |
2014년 | 118,319 | 391 | 2,850 | 121,560 | 2,781 | 4,835 | 1,930 | 131,106 |
2015년 | 136,197 | 512 | 4,212 | 140,921 | 704 | 4,502 | 2,517 | 148,644 |
2016년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4 | 210,830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5,747 | 233,343 |
2021년 | 377,596 | 113 | 3,939 | 381,668 | 933 | 4,866 | 4,754 | 392,221 |
출처 : 여신금융협회 |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2차례, 2022년 5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50%에 도달해,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전망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축은행업 부문 영업현황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19년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19년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분기 |
---|---|---|---|---|---|---|---|
현금 및 예치금 | 6,906,611 | 6,422,377 | 8,487,654 | 10,154,060 | 11,693,696 | 13,003,318 | 11,331,569 |
유가증권 | 1,478,289 | 1,597,782 | 1,816,749 | 2,176,076 | 3,139,895 | 4,877,984 | 5,006,691 |
대출채권 | 41,336,833 | 49,119,586 | 56,729,118 | 62,362,756 | 74,343,901 | 96,659,679 | 104,293,313 |
유형자산 | 850,218 | 836,076 | 807,436 | 843,667 | 935,958 | 1,231,496 | 1,258,815 |
기타자산 | 1,777,645 | 1,720,410 | 1,672,091 | 1,622,958 | 1,886,311 | 2,491,075 | 2,875,963 |
합계 | 52,349,596 | 59,696,231 | 69,513,048 | 77,159,517 | 91,999,761 | 118,263,552 | 124,766,351 |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외국통화,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21.7월 2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도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50%로 가중 반영하도록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신용 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 등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 영업현황
자산운용업은 투자자(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인프라 등의 대체투자자산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입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364.6조원(펀드 819.5조원,투자일임 545.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2.4조원(3.2%)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8조원 과 8.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2021 | 8,291,594 | 27,344 | 5,365,364 | 533,548 | 14,217,850 |
2020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2019 | 6,587,963 | 27,876 | 4,868,838 | 79,637 | 11,564,315 |
2018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2017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2016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2015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2014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산관리시장확대
저성장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시장과 노후대비 자산관리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업 경쟁 심화
자산운용업계의 총 운용자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쟁이 심화되어 운용보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규모 및 수익 측면에서 대형운용사로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화된 전략 및 상품군에 집중하는 특화 운용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체투자수요 증가
전통적인 투자시장(주식, 채권 등)의 대안으로 최근 대체투자시장(부동산, PEF, 인프라, NPL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기금, 보험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해외자산 증가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면서 국내와 해외기업 간의 정보차이는 크게 줄었으며, 해외자산으로의 분산투자 이슈가 맞물리면서, 국내자산의 투자보다 해외자산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은행 사업 부문의 경우 바젤 위원회의 바젤Ⅲ 규제에 따라 자본적정성 규제, 레버리지 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를 받고 있으며, 채권자 손실부담 규제(Bail-in)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내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부문의 경우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받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 부문의 경우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에 따라 자회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의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부문 사업 위험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 Ⅲ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 |
1 |
1 | 1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1.07.13)) |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
('19년 기준) | 바젤 ⅠㆍⅡ | 바젤Ⅲ | ||
---|---|---|---|---|
BIS자기자본 | 보통주자본 | 기본자본 | 총자본 | |
최소규제비율 | 8.0% | 4.5% | 6.0% | 8.0% |
자본보전완충자본 | 0.0% | 2.5%(보통주자본) | ||
계 | 8.0% | 7.0% | 8.5% | 10.5% |
출처 :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출처 : 2017.10.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도부터 8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었고 매년 2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20년 7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영업환경의 변화]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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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Ⅲ |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Ⅲ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출처: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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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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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규제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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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
(출처: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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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형은행 자본규제 (TLAC) 도입 |
최근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인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손실흡수자본) 최종안에 합의 - 9/25 FSB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합의되었으며,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후 구체적 내용 공개 금융시장에서는 TLAC의 적용시점 및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 - 적용시점 : 은행권 부담을 감안하여 2019년 낮은 수준(16%)으로 도입되어 2022년 상향조정(18%)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 글로벌 대형은행(G-SIBs) 30개 중 중국계 은행 3곳을 제외한 27개 은행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개별 자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로 적용될 전망 - 은행권 영향 : 논의과정에서 규제비율이 완화되면서 은행권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채권발행 증가 등에 따른 중장기적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 할 것으로 평가 향후 TLAC 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권 자금조달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 TLAC 규제의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금융권에서는 FSB의 TLAC를 바젤 Ⅲ, Dodd-Frank법 등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규제강화의 핵심조치인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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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시행 |
현재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2.5%까지 확대 -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출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SB, 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2017.12.07)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여 필요 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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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
(출처: 한국기업평가, 은행 신용등급 하락, 불가피한가?, 2017.02.23 자료) |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및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될 위험과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을 위한 혼합금리형(고정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경쟁으로 마진의 둔화 위험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 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손실완충력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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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 충당금 전후 |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상 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부문의 사업위험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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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연결 NCR 기준 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출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2014년 11월 개정된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나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나, 자본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처 부재로 투자여력 확대효과가 자본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인가단위 반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권사 순자본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영업용순자본(A) |
총위험액(B) |
잉여자본(C=A-B) |
필요유지자기자본(D) |
순자본비율(C/D×100) |
---|---|---|---|---|---|
신한금융투자 | 4,691,871 | 3,046,068 | 1,645,803 | 134,925 | 1,219.79 |
미래에셋증권 | 8,285,069 | 5,334,527 | 2,950,542 | 134,225 | 2,198.21 |
한국투자증권 | 6,465,939 | 3,783,891 | 2,682,047 | 134,225 | 1,998.17 |
NH투자증권 | 6,073,316 | 3,650,051 | 2,423,265 | 130,025 | 1,863.69 |
삼성증권 | 4,311,182 | 2,809,428 | 1,501,755 | 130,025 | 1,154.97 |
KB증권 | 4,216,935 | 2,403,806 | 1,813,129 | 134,225 | 1,350.81 |
주)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스템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항목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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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508,194,228 | 483,727,256 | 460,720,371 | 413,045,985 | 378,693,007 | 327,925,195 | 308,766,484 |
자기자본 | 73,609,821 | 73,650,525 | 64,337,611 | 58,419,951 | 53,273,195 | 49,058,729 | 45,027,087 |
레버리지비율 | 690.39 | 656.79 | 716.10 | 707.03 | 710.85 | 668.43 | 685.73 |
주1) 레버리지 비율=총자산/ 자기자본*100 |
주2) 국내법인 금융투자회사 기준 작성(국내 소재 외국계지점 제외)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1년말 기준 43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금번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의 우발채무 규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항목 | 2022.1Q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
우발채무 합계 | 44,824,793 | 42,600,230 | 39,929,093 | 46,231,254 | 38,196,916 | 27,935,658 | 24,630,689 | 24,226,462 | 21,958,958 |
지급보증 | 598,105 | 507,124 | 467,140 | 504,030 | 289,845 | 133,621 | 193,600 | 475,991 | 2,712,980 |
매입보장약정(ABCP등) | 3,554,979 | 3,788,641 | 5,061,197 | 6,551,488 | 688,291 | 7,671,749 | 6,761,371 | 7,417,278 | 9,073,174 |
채무인수약정 | 0 | 0 | - | - | - | - | - | - | 648,900 |
매입확약 | 38,909,997 | 36,547,483 | 33,035,709 | 37,091,927 | 29,123,111 | 19,951,711 | 17,593,910 | 15,998,297 | - |
기타 | 1,761,709 | 1,756,983 | 1,365,048 | 2,083,808 | 1,895,669 | 178,577 | 81,808 | 334,896 | 9,053,954 |
자기자본 | 76,463,793 | 76,617,031 | 67,814,184 | 61,809,897 | 56,562,248 | 52,250,417 | 47,738,176 | 41,922,004 | 38,646,192 |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 | 58.62% | 55.60% | 58.88% | 74.80% | 67.53% | 53.46% | 45.34% | 52.69% | 47.49% |
주1) 국내법인 및 국내 소재 외국계지점 포함 금융투자회사, 별도기준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의 사업위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9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는 8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사 자회사들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등 대내외적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2019년 미국 FOMC는 7월, 9월,10월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1.50%~1.75%로 기준금리가 하락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후, 2021년 8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25bp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에 접어들며 원유, 곡물,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높은 오름세와 공급망 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세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국은행은 1월 25bp, 4월 25bp, 5월 25bp, 7월 50bp, 8월 25bp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50%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및 채권금리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및 신흥국 경기 개선 여부, 미중 무역갈등, 유가 추이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 9월, 10월에 각각 0.25%p 인하하였으며, 한국도 2019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지표 부진과 통화완화기조에 따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불안 및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20년 3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p 인하하면서 0.00%~0.25%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도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FOMC는 2022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0.25~0.50%에서 0.75~1.00%로 0.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스텝(0.75%)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에서 2.5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금리는 3.25~3.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BA.2 및 BA.5 등)의 국내 감염자 급등세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24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 및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금융부문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포함한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전면 금지 하였으며, 무역부문에서 또한 제조업 및 에너지 관련 시설 교역제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하여 에너지, 금속, 곡물 등 23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가 2009년 이후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경제에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2년 0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2년 국내 GDP 성장률은 2.7%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박 및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분 | 2020 | 2021 | 2022(전망) | 2023(전망)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0.9 | 4.0 | 2.8 | 2.5 | 2.7 | 2.3 | 2.5 | 2.4 |
민간소비 | -5.0 | 3.6 | 3.9 | 3.5 | 3.7 | 3.1 | 2.3 | 2.7 |
설비투자 | 7.1 | 8.3 | -5.4 | 2.6 | -1.5 | 6.4 | -2.1 | 2.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0 | 4.0 | 4.7 | 3.3 | 4.0 | 3.4 | 3.9 | 3.7 |
건설투자 | -0.4 | -1.5 | -3.4 | 2.2 | -0.5 | 3.9 | 1.5 | 2.6 |
상품수출 | -0.5 | 10.0 | 5.8 | 1.1 | 3.3 | 0.6 | 3.6 | 2.1 |
상품수입 | -0.1 | 11.9 | 5.3 | 1.5 | 3.4 | 2.4 | 2.4 | 2.4 |
취업자수증감(만명) | -22 | 37 | 33 | 33 | 58 | 7 | 17 | 12 |
실업률 | 4.0 | 3.7 | 3.0 | 3.0 | 3.1 | 3.7 | 3.3 | 3.5 |
고용률 | 60.1 | 60.5 | 61.7 | 61.7 | 61.5 | 61.3 | 62.0 | 616 |
소비자물가 | 0.5 | 2.5 | 4.6 | 4.6 | 4.5 | 3.3 | 2.5 | 2.9 |
식료품, 에너지 제외 | 0.4 | 1.4 | 3.3 | 3.3 | 3.2 | 2.8 | 2.3 | 2.6 |
농산물, 석유류 제외 | 0.7 | 1.8 | 3.8 | 3.8 | 3.6 | 3.4 | 2.8 | 3.1 |
경상수지(억달러) | 753 | 883 | 290 | 290 | 500 | 220 | 320 | 540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5)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
구분 | 전망시점 | 2021 | 2022(E) | 2023(E) |
---|---|---|---|---|
IMF | 2022.04 | 6.1 | 3.6 | 3.6 |
(선진국) | 5.2 | 3.3 | 2.4 | |
(신흥국) | 6.8 | 3.8 | 4.4 | |
Bloomberg | 2022.05 | 6.1 | 3.3 | 3.3 |
Global Insight | 2022.05 | 5.8 | 2.9 | 3.1 |
6개 IB 평균 | 2022.05 | 6.2 | 3.2 | 3.3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05월) |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으나, 2019년 1월 11일 재출범하여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사 역시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 15일 BNK벤처투자 주식회사(종전 회사명 "유큐아이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벤처캐피탈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
(출처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⑤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⑥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⑦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⑧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⑨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
(출처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⑥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5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출처 : 법제처)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개인정보접근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시스템 접근 계정의 생성부터 회수까지 총체적으로 통합관리 및 다양한 시스템들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정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구 분 | 세부 과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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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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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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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인프라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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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구분 | 내용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9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분야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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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
구 분 | 해외 은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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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독일 |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미국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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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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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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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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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19.5월중)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스뱅크 주주구성 현황] |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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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주주사 11개) |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6 |
2022년 1분기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33조 414억원, 여신 25조 9,650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약 11조 5,446억원, 7조 8,078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2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18년말 각각 0.13%, 0.67%, 2019년말 각각 0.22%, 1.41%, 2020년말 각각 0.25%, 1.05%로 급증하였다가, 2022년 1분기말 각각 0.25%, 0.64%로 소폭 감소하였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두 은행 평균 2017년말 15.95%, 2018년말 15.19%, 2019년말 12.18%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2020년말 18.97%, 2021년말 26.89%, 2022년 1분기말 기준 27.0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1월초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해왔으며 상호평가 결과는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18.11.27.)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1월부터 2020.2월까지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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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 (2018.11.27) |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1월초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해왔으며,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상호평가 결과가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와 관련 견실한 법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으면서도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인 지방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4,680억원 대비 371억원(7.9%) 증가한 5,051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 반기순이익은 5,051억원으로 이 중은행업 부문의 반기순이익이 3,829억으로 75.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신전문금융업(BNK캐피탈 1,187억원), 금융투자업(BNK투자증권 476억원)이 각각 23.5%,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은행 부문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2011년도 중 (주)BNK시스템과 (주)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 재상장된 (주)경남은행 지분 56.97%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5년 6월 4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지분 43.03%를 취득하여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5년 7월 28일 BNK자산운용을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2017년 12월 13일 잔여지분 48.99%를 취득하며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지역 유명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인 유큐아이파트너스(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벤처투자(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경쟁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지주 포함 총 14개이며, 9개 자회사 및 5개의 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열사별 지배관계 및 상장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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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1 | (주)BNK금융지주 | 180111-0750893 |
- | - | ||
비상장 | 14 | (주)부산은행(지분율 100%) | 180111-0002997 |
(주)경남은행(지분율 100%) | 194211-0226226 | ||
BNK캐피탈(주)(지분율 100%) | 180111-0722850 | ||
(주)BNK투자증권(지분율 100%) | 180111-0233188 | ||
(주)BNK저축은행(지분율 100%) | 180111-0786484 | ||
BNK자산운용(주)(지분율 100%) | 110111-3934670 | ||
BNK신용정보(주)(지분율 100%) | 180111-0452837 | ||
(주)BNK시스템(지분율 100%) | 180111-0759605 | ||
BNK벤처투자(주)(지분율 100%) | 110111-4065771 |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지분율 100%) | Co.0156E/2014 | ||
BNK Capital Myanmar Co.,Ltd(지분율 100%) | No.834FCof2013-2014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지분율 100%) | 01-00019773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지분율 100%) | 180640000680 | ||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지분율 100%) | 01-00025443 |
주1) 계열회사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주2) 실체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만 포함하였습니다. 수익증권,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명세는 I.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C (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근거하여 소액여신업 영위를 목적으로 2014년3월7일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Myanmar는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4년8월28일 소액여신업 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 Capital Myanmar Co.,Ltd의 지분 중 1주 (0.00005%)는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인 BNK신용정보(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Lao Leasing은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5년 4월 11일 리스업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24일 법인설립 인가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의 지분은 총 주식수 1,544,748주 중 BNK캐피탈이 1,493,986주(96.71%), 부산은행이 50,762주(3.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는 2018년 6월 1일 법인설립인가를 승인받은 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는 2021년 6월 9일 법인설립인가를 승인받은 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4) 당사는 2015년 7월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획득하고, 2015년 7월24일 구주 매수를 통해 35.75%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2015년7월27일 GS자산운용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51.01% 지분을 소유하여 15년 7월28일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13일 잔여지분을 인수하여 BNK자산운용 지분 100%를 소유함으로써 완전 자회사화 하였습니다. 주5) 당사는 2019년 11월 15일 유큐아이파트너스㈜의 지분 100% 취득을 통해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벤처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BNK금융지주 지배구조도] |
![]() |
bnk금융그룹조직도 |
(출처 :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
[BNK금융지주 주요 자회사 및 업무] |
사업부문 | 내 용 | 해당 회사 |
은행업 |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증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 업무와 신탁업무, 카드업무 등을 수행 | 부산은행 경남은행 |
여신전문금융업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 업종으로 리스금융, 오토금융, 기업대출 등 다양한 분야 수행 | BNK캐피탈 |
금융투자업 |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 방안과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을 수행 |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
저축은행업 |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주로 서민금융 위주의 자금 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 내국환, 금융결제원 업무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 | BNK저축은행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및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 BNK벤처투자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신용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의 업무를 대행 | BNK신용정보 |
시스템공급 및 개발업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분석하여 시스템 컨설팅, 구축 및 운영까지 통합된 금융 IT서비스 제공 | BNK시스템 |
지주회사 |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 | BNK금융지주 |
당사의 2022년 반기말 연결 기준 반기순이익은 5,051억원으로 이 중은행업 부문의 반기순이익이 3,829억으로 75.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신전문금융업(BNK캐피탈 1,187억원), 금융투자업(BNK투자증권 476억원)이 각각 23.5%,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은행 부문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NK금융지주 주요 자회사 및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은행업 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이익 | 금액 | 1,186,627 | 32,712 | 176,636 | 29,202 | -13,301 | -7,528 | 1,404,348 |
비율 | 84.5% | 2.3% | 12.6% | 2.1% | -0.9% | -0.6% | 100.0% | |
순수수료이익 | 금액 | 92,311 | 114,754 | 43,591 | 2,610 | 19,046 | -6,209 | 266,103 |
비율 | 34.7% | 43.1% | 16.4% | 1.0% | 7.2% | -2.4% | 100.0% | |
기타영업손익 | 금액 | -747,535 | -82,112 | -60,872 | -22,215 | 327,110 | -382,224 | -967,848 |
비율 | 77.2% | 8.5% | 6.3% | 2.3% | -33.8% | 39.5% | 100.0% | |
영업이익 | 금액 | 531,403 | 65,354 | 159,355 | 9,597 | 332,855 | -395,961 | 702,603 |
비율 | 75.6% | 9.3% | 22.7% | 1.4% | 47.4% | -56.4% | 1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382,926 | 47,613 | 118,729 | 6,603 | 333,554 | -384,333 | 505,092 |
비율 | 75.8% | 9.4% | 23.5% | 1.3% | 66.0% | -76.0% | 100.0% | |
영업수익 | 금액 | 2,524,454 | 476,625 | 566,736 | 47,410 | 445,035 | -429,180 | 3,631,080 |
비율 | 69.5% | 13.1% | 15.6% | 1.3% | 12.3% | -11.8% | 100.0% | |
자산총계 | 금액 | 118,168,736 | 5,398,739 | 9,489,581 | 1,644,831 | 7,389,938 | -6,788,321 | 135,303,504 |
비율 | 87.3% | 4.0% | 7.0% | 1.2% | 5.5% | -5.0% | 100.0% |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BNK금융지주) 개별재무제표 손익 포함 (출처 :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
나의1. 은행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높은 지역편중도에 따른 위험 2022년 3월말 지방은행 기준 원화예수금 시장 점유율은 부산은행이 28.94%, 경남은행이 19.26%이며, 원화대출금 시장 점유율은 부산은행이 28.39%, 경남은행이 20.37%입니다. 그러나 주요영업 지역이 부산, 경남 및 울산으로 한정 되어있어 지역의 가계 및 기업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협소한 시장규모 및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산광역시 및 경남, 울산을 주 영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영업지역이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협소한 영업대상 지역은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금은행 원화예금 및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예금은행 원화예금 |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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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 비중 | 2021년 | 비중 | 2022년 5월 | 비중 | 2021년 | 비중 | |
전국 | 1,920,415.4 | 100.00 | 1,869,023.7 | 100.00 | 2,102,225 | 100.00 | 2,050,701.6 | 100.00 |
서울 | 1,021,734 | 55.24 | 1,025,793.2 | 54.57 | 829,576.7 | 40.45 | 798,751.7 | 38.95 |
부산 | 96,055.6 | 5.19 | 96,071.3 | 5.14 | 146,155.4 | 7.13 | 143,137.7 | 6.98 |
대구 | 64,936.4 | 3.51 | 60,019.8 | 3.22 | 99,353.6 | 4.84 | 98,777.2 | 4.82 |
인천 | 58,776.6 | 3.18 | 57,520.5 | 3.04 | 110,855.7 | 5.41 | 109,129.1 | 5.32 |
광주 | 30,574.6 | 1.65 | 30,480.8 | 1.63 | 47,036.8 | 2.29 | 45,930.7 | 2.24 |
대전 | 53,458.5 | 2.89 | 40,425.1 | 2.34 | 41,756.5 | 2.04 | 41,555 | 2.03 |
울산 | 21,057.6 | 1.14 | 19,383.7 | 1.05 | 32,450.5 | 1.58 | 31,856 | 1.55 |
경기 | 276,826.2 | 14.97 | 271,034.3 | 14.54 | 457,664.4 | 22.32 | 451,097.2 | 22.00 |
강원 | 34,266.6 | 1.85 | 28,054.8 | 1.55 | 24,244.1 | 1.18 | 23,886.3 | 1.16 |
충북 | 28,013.8 | 1.51 | 25,567.9 | 1.38 | 30,973.6 | 1.51 | 30,442.5 | 1.48 |
충남 | 32,862.8 | 1.78 | 29,966.9 | 1.62 | 45,243.9 | 2.21 | 44,345.3 | 2.16 |
전북 | 41,981.6 | 2.27 | 39,664.3 | 2.14 | 34,220.2 | 1.67 | 34,004.7 | 1.66 |
전남 | 29,741.3 | 1.61 | 26,144.7 | 1.40 | 29,509.4 | 1.44 | 28,202.3 | 1.38 |
경북 | 43,261.5 | 2.34 | 38,504.8 | 2.05 | 49,520.1 | 2.41 | 4,8442 | 2.36 |
경남 | 59,004.6 | 3.19 | 55,631.9 | 2.91 | 91,340.3 | 4.45 | 89,499.3 | 4.36 |
제주 | 12,565 | 0.68 | 10,710.3 | 0.62 | 21,570.9 | 1.05 | 21,106.6 | 1.03 |
세종 | 15,298.7 | 0.83 | 14,049.4 | 0.82 | 10,752.9 | 0.52 | 10,538.1 | 0.51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예금은행 지역별 예금(말잔)) |
[원화예수금 -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회사명 | 2022년 3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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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부산은행 | 429,845 | 28.94 | 408,261 | 28.84 | 360,449 | 27.19 | 363,407 | 28.25 |
대구은행 | 433,352 | 29.18 | 419,878 | 29.66 | 385,803 | 29.10 | 357,625 | 27.80 |
경남은행 | 286,108 | 19.26 | 269,750 | 19.06 | 262,120 | 19.77 | 257,760 | 20.04 |
광주은행 | 163,779 | 11.03 | 152,829 | 10.80 | 150,659 | 11.36 | 144,185 | 11.21 |
전북은행 | 124,376 | 8.37 | 118,223 | 8.35 | 120,948 | 9.12 | 119,867 | 9.32 |
제주은행 | 47,883 | 3.22 | 46,458 | 3.28 | 45,849 | 3.46 | 43,537 | 3.38 |
합 계 | 1,485,343 | 100.00 | 1,415,399 | 100.00 | 1,325,827 | 100.00 | 1,286,381 | 10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원가성 자금조달 원화예수금(은행계정)_평잔) |
[원화대출금 -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 3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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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부산은행 | 502,837 | 28.39 | 486,612 | 28.44 | 422,690 | 27.41 | 401,110 | 28.05 |
대구은행 | 476,112 | 26.88 | 467,594 | 27.32 | 419,439 | 27.20 | 369,275 | 25.83 |
경남은행 | 360,715 | 20.37 | 345,245 | 20.17 | 311,906 | 20.23 | 300,059 | 20.99 |
광주은행 | 218,374 | 12.33 | 209,173 | 12.22 | 194,167 | 12.59 | 176,679 | 12.36 |
전북은행 | 156,803 | 8.85 | 149,013 | 8.71 | 141,559 | 9.18 | 134,845 | 9.43 |
제주은행 | 56,386 | 3.18 | 53,619 | 3.13 | 52,071 | 3.38 | 47,871 | 3.35 |
합 계 | 1,771,228 | 100.00 | 1,711,256 | 100.00 | 1,541,831 | 100.00 | 1,429,839 | 10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수익성 자금운용 원화대출금(은행계정)_평잔) |
2022년 3월말 지방은행 기준 원화예수금 시장 점유율은 부산은행이 28.94%, 경남은행이 19.26%이며, 원화대출금 시장 점유율은 부산은행이 28.39%, 경남은행이 20.37%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타 지역에 대한 사업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해당 영업권역을 기반으로한 수익이 당사의 영업이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편중이 중단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2. 은행 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의 NIM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이어 7월 및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지속적인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기준금리 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이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6.2조원으로 전년 동기(22.1조원) 대비 4.1조원(1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도 상승한거에 기인하였습니다. 7월 개최된 FOMC 이후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 3.25~3.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전망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금통위는 물가 상승 방지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20년 | '21년 | '21년 상 (A) |
2021년 | '22년 상 (B) |
2022년 |
증 감 (B-A) |
증감률 | ||||||
---|---|---|---|---|---|---|---|---|---|---|---|---|---|---|
1Q | 2Q | 3Q | 4Q | 1Q | 2Q | |||||||||
이 자 이 익 |
41.2 | 46.0 | 22.1 | 10.8 | 11.3 | 11.6 | 12.3 | 26.2 | 12.6 | 13.6 | 4.1 | 18.8 | ||
순이자마진(NIM) | 1.42 | 1.45 | 1.44 | 1.43 | 1.45 | 1.44 | 1.48 | 1.56 | 1.53 | 1.60 | 0.12 | - | ||
예대금리 차이 | 1.78 | 1.81 | 1.79 | 1.78 | 1.80 | 1.80 | 1.86 | 1.98 | 1.93 | 2.03 | 0.19 | |||
이자수익률 주1) |
2.83 | 2.59 | 2.55 | 2.57 | 2.54 | 2.54 | 2.70 | 3.05 | 2.93 | 3.16 | 0.49 | |||
이자비용률 주2) |
1.05 | 0.77 | 0.76 | 0.79 | 0.74 | 0.74 | 0.83 | 1.07 | 1.00 | 1.13 | 0.30 |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8.19 - '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부산은행의 2022년 상반기 기준 NIM(순이자마진)은 2.05%로 전년동기(1.94%) 대비 0.11%p 상승하였고, 반기순이익은 전년동기(2,320억원) 대비 약 136억원(5.85%) 증가한 2,45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상반기 기준 NIM(순이자마진)은 1.91%로 전년동기(1.85%) 대비 0.06%p 상승하였고 반기순이익은 전년동기(1,369억원) 대비 약 221억원(16.1%) 증가한 1,59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순이자마진(NIM) 은행업권 비교 ] | (단위 : %)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
부산은행 | 2.03 | 1.95 | 1.88 |
경남은행 | 1.88 | 1.85 | 1.80 |
국내은행 평균 | 1.67 | 1.54 | 1.59 |
지방은행 평균 | 2.18 | 2.10 | 1.98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이자부담에 취약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대손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국내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기업 및 가계부문의 부실이 높아지면서 향후 당사 은행 자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은행은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와 더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유동성 비율] |
(단위: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05.40 |
99.93 |
105.56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56.38 |
192.88 |
142.21 |
주1) 통합LCR은 분기 중 3개월 간의 영업일 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 주2) 외화LCR은 분기 중 3개월 간 영업일 별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후 고유동성자산에서 순현금유출액을 나누어 산출 주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해당 기간의 경영공시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출처 : 2022년 반기보고서) |
[경남은행 유동성 비율] |
(단위: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00.46 | 97.47 | 110.56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68.88 | 170.35 | 130.42 |
주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기재 주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외화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 × 100 (출처 : 2022년 반기보고서) |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3. 은행자회사(부산은행,경남은행) 조달비용의 상승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22년 2분기말 기준 부산은행의 조달금리는 1.06%로 전기말(0.77%) 대비 약 0.29%p 상승하였으며, 경남은행의 조달금리도 1.12%로 전기말(0.83%) 대비 약 0.29%p 상승하였습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은행 자회사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조달자금 중 많은 부분을(부산은행 74.39%, 경남은행 74.06%) 예수금(원화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말 기준 부산은행의 조달금리는 1.06%로 전기말(0.77%) 대비 약 0.29%p 상승하였으며, 경남은행의 조달금리도 1.12%로 전기말(0.83%) 대비 약 0.29%p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추가로 0.25%p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미 FOMC는 2021년 하반기 부터 이어진 회의를 통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요 근거로 하여 테이퍼링 및 대차대조표 축소 등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인한 공급망 병목현상 및 우크라이너-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FOMC는 2022년 3월 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0%로 0.25%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0.25~0.50%에서 0.75~1.00%로 0.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스텝(0.75%)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25~2.5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1년 하반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의 기조에서 인플레이션 압박 및 금융 불균형 누적을 주요 근거로 8월(0.50%->0.75%), 11월(0.75%->1.00%) 2회 인상하며 제로금리 종결 및 금리 정상화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금통위는 한국 기준금리에 대해 2022년 1월 0.25%p. 인상, 2022년 4월 0.25%p. 인상, 2022년 5월 0.25%p. 인상, 2022년 7월 0.50%p. 및 8월 0.25%p 인상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2.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자금조달 내역(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48,954,897 | 1.13 | 74.39 | 46,643,344 | 0.80 | 74.33 | 40,342,029 | 1.05 | 71.59 |
CD | 2,286,831 | 1.67 | 3.48 | 1,998,453 | 1.00 | 3.18 | 1,999,568 | 1.37 | 3.55 | |
차입금 | 1,576,460 | 0.84 | 2.40 | 1,538,145 | 0.67 | 2.45 | 1,403,532 | 0.81 | 2.49 | |
원화콜머니 | 111,609 | 1.25 | 0.17 | 83,333 | 0.62 | 0.13 | 63,234 | 0.92 | 0.11 | |
기타 | 3,497,564 | 1.91 | 5.31 | 3,554,936 | 1.65 | 5.67 | 3,241,116 | 2.00 | 5.76 | |
소계 | 56,427,361 | 1.19 | 85.75 | 53,818,211 | 0.86 | 85.76 | 47,049,479 | 1.12 | 83.50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801,541 | 0.22 | 1.22 | 862,968 | 0.27 | 1.38 | 779,019 | 0.31 | 1.38 |
외화차입금 | 822,028 | 0.81 | 1.25 | 496,758 | 0.54 | 0.79 | 575,970 | 1.08 | 1.02 | |
외화콜머니 | 58,344 | 1.33 | 0.09 | 77,320 | 0.55 | 0.12 | 47,746 | 1.48 | 0.09 | |
사채 | 477,994 | 2.52 | 0.73 | 541,352 | 2.32 | 0.86 | 655,540 | 2.75 | 1.16 | |
기타 | 39,650 | 0.06 | 0.06 | 31,179 | 0.06 | 0.05 | 22,947 | 0.10 | 0.04 | |
소계 | 2,199,557 | 0.97 | 3.35 | 2,009,577 | 0.90 | 3.20 | 2,081,222 | 1.32 | 3.69 | |
기타 | 자본총계 | 5,142,030 | - | 7.81 | 5,600,746 | - | 8.93 | 5,492,414 | - | 9.75 |
충당금 | 34,186 | - | 0.05 | 27,494 | - | 0.04 | 29,345 | - | 0.05 | |
기타 | 2,004,508 | - | 3.04 | 1,295,664 | - | 2.06 | 1,695,856 | - | 3.01 | |
소계 | 7,180,724 | - | 10.90 | 6,923,904 | - | 11.04 | 7,217,615 | - | 12.81 | |
조달 계 | 65,807,642 | 1.06 | 100.00 | 62,751,692 | 0.77 | 100.00 | 56,348,316 | 0.99 | 100.00 |
주 1) 원화자금 *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 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2) 외화자금 * 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등 3) 기타 *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 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복권(복권 당첨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 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경남은행 자금조달 내역(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원화자금 | 예수금 | 34,870,199 | 1.23 | 74.06 | 32,788,307 | 0.89 | 73.03 | 30,672,676 | 1.19 | 74.80 |
양도성예금 | 2,482,542 | 1.67 | 5.27 | 2,418,621 | 1.11 | 5.39 | 944,104 | 1.44 | 2.30 | |
차입금 | 1,629,676 | 0.77 | 3.46 | 1,567,590 | 0.63 | 3.49 | 1,391,813 | 0.73 | 3.39 | |
원화콜머니 | 40,624 | 1.42 | 0.09 | 33,556 | 0.52 | 0.07 | 35,945 | 0.65 | 0.09 | |
기타 | 1,718,419 | 2.46 | 3.65 | 1,915,834 | 2.22 | 4.27 | 2,037,403 | 2.55 | 4.97 | |
소계 | 40,741,460 | 1.29 | 86.53 | 38,723,908 | 0.96 | 86.25 | 35,081,942 | 1.26 | 85.5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76,853 | 0.07 | 0.80 | 414,504 | 0.04 | 0.92 | 377,004 | 0.17 | 0.92 |
외화차입금 | 434,526 | 0.60 | 0.92 | 390,911 | 0.39 | 0.87 | 450,442 | 0.71 | 1.10 | |
외화콜머니 | 2 | 3.18 | 0.00 | 1 | 0.72 | 0.00 | 1 | 1.41 | 0.00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33,846 | 0.33 | 0.07 | 36,006 | 0.30 | 0.08 | 40,005 | 0.33 | 0.10 | |
소계 | 845,227 | 0.35 | 1.80 | 841,422 | 0.21 | 1.87 | 867,451 | 0.46 | 2.12 | |
원가성 자금 계 | 41,586,687 | 1.27 | 88.33 | 39,565,330 | 0.95 | 88.13 | 35,949,393 | 1.24 | 87.67 | |
기타 | 자본총계 | 3,776,248 | - | 8.02 | 3,667,906 | - | 8.17 | 3,648,620 | - | 8.90 |
충당금 | 36,006 | - | 0.08 | 41,893 | - | 0.09 | 61,859 | - | 0.15 | |
기타 | 1,682,912 | - | 3.57 | 1,621,669 | - | 3.61 | 1,344,468 | - | 3.28 | |
무원가성 자금 계 | 5,495,166 | - | 11.67 | 5,331,468 | - | 11.87 | 5,054,946 | - | 12.33 | |
합계 | 47,081,853 | 1.12 | 100.00 | 44,896,798 | 0.83 | 100.00 | 41,004,340 | 1.08 | 100.00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주3) 외화자금의 기타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미지급외국환채무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4. 은행자회사(부산은행,경남은행)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은행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8%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반기말 기준 부산은행이 0.27%, 경남은행이 0.43%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업종별 기업대출금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 비율은 부산은행이 약 26.08%, 경남은행은 41.48%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부실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비중은 부산은행 30.44%, 경남은행 19.61%로 익스포져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대출금 중 경기 민감 업종인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부산은행은 각 13.75%, 4.48%를, 경남은행은 각 13.45%, 3.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은행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8%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반기말 기준 부산은행이 0.27%로, 경남은행이 0.43%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부실화는 곧바로 지주회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재무상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당사 역시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자산건전성, 즉 대출금 등의 여신성자산이 금융지주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그룹 건전성 지표
(단위 : 억원, %) |
구분 | 2022년 반기말 |
총여신 | 1,045,853 |
고정이하여신 | 3,997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38 |
무수익여신 | 3,407 |
무수익여신비율 | 0.33 |
대손충당금적립률 | 228.50 |
(출처: 당사 2020년 반기보고서 및 경영공시자료) |
[은행 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억원, %) |
구분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총여신 | 556,396 | 528,610 | 472,362 | 380,049 | 367,056 | 332,638 |
고정이하여신 | 1,494 | 1,800 | 3,153 | 1,625 | 2,227 | 2,453 |
고정이하여신비율 | 0.27 | 0.34 | 0.67 | 0.43 | 0.61 | 0.74 |
무수익여신 | 1,418 | 1,616 | 2,589 | 1,141 | 1,894 | 1,832 |
무수익여신비율 | 0.25 | 0.31 | 0.55 | 0.30 | 0.52 | 0.55 |
대손충당금적립률 | 302.71 | 227.91 | 128.15 | 169.77 | 112.35 | 100.24 |
(출처: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및 당사 내부자료) |
[은행 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와 국내은행 평균 비교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부산은행 | 0.31 | 0.34 | 0.67 |
경남은행 | 0.46 | 0.61 | 0.74 | |
시중은행 평균 | 0.26 | 0.27 | 0.37 | |
지방은행 평균 | 0.40 | 0.45 | 0.59 | |
대손충당금 적립률 |
부산은행 | 251.09 | 227.91 | 128.15 |
경남은행 | 146.04 | 112.35 | 100.24 | |
시중은행 평균 | 223.51 | 216.51 | 172.31 | |
지방은행 평균 | 169.07 | 148.47 | 699.16 |
주1)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주2) 2022년말 1분기말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및 당사 2022년 분기 및 반기보고서) |
[BNK금융그룹 및 은행 자회사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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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
부산과 경남지역을 주 영업기반으로 하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높은 지역밀착도와 고객충성도에 기반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점포가 부산, 경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지역은 선박, 조선, 기계 및 자동차산업 비중이 높으며 해당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 악화 및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에 2022년 1분기말 기준 기업대출금을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부산은행의 제조업대출비율은 약 26.08%, 경남은행은 41.48%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부실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대출금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비중은 부산은행 30.44%,경남은행 19.61%로 익스포져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화될 여지가 높습니다.
기업대출금 중 경기 민감 업종인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부산은행은 각 13.75%, 4.48%를, 경남은행은 각 13.45%, 3.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의 안정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기업대출금 분류(2022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농림어업 | 105,695 | 0.18 | 74,680 | 0.22 | 31,015 | 0.13 |
제조업 | 18,723,991 | 32.46 | 8,804,668 | 26.08 | 9,919,323 | 41.48 |
건설업 | 2,326,924 | 4.03 | 1,512,923 | 4.48 | 814,001 | 3.40 |
도·소매업 | 7,859,579 | 13.63 | 4,643,149 | 13.75 | 3,216,430 | 13.45 |
운수업 | 1,718,258 | 2.98 | 1,218,279 | 3.61 | 499,979 | 2.09 |
숙박·음식업 | 3,495,522 | 6.06 | 2,251,922 | 6.67 | 1,243,600 | 5.20 |
통신업 | 8,844 | 0.02 | 2,978 | 0.01 | 5,866 | 0.02 |
부동산및임대업 | 14,964,498 | 25.95 | 10,276,282 | 30.44 | 4,688,216 | 19.61 |
기타 | 8,472,994 | 14.69 | 4,979,416 | 14.75 | 3,493,578 | 14.61 |
기업대출금 합계 | 57,676,305 | 100.00 | 33,764,297 | 100.00 | 23,912,008 | 10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나의5. 바젤Ⅲ 제도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22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3.86%이며, 기본자본비율(Tire 1)은 12.96%,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11.17%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2022년 기준 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부산은행의 2022년 반기말 총자본비율은 17.34%,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6.15%,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4.64%이며,경남은행의 2022년 반기말 총자본비율은 16.42%,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14%,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1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 은행자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본적정성 비율인 BIS 비율을 2022년 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당사의 은행자회사도 동일한 기준 이상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 3-2 :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
구분 | 보통주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2015년 이전 | 없음 | ||
2016년 1월1일 이후 |
5.125% + K/4 |
6.625% + K/4 |
8.625% + K/4 |
2017년 1월1일 이후 |
5.75% + K/2 |
7.25% + K/2 |
9.25% + K/2 |
2018년 1월1일 이후 |
6.375% + K*3/4 |
7.875% + K*3/4 |
9.875% + K*3/4 |
2019년 1월1일 이후 |
7.0% + K |
8.5% + K |
10.5% + K |
주) K :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2022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86%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2.96%, 보통주자본비율은 11.17%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세부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자기자본(A) | 10,359,520 | 9,767,617 | 9,919,002 |
위험가중자산(B) | 74,767,590 | 71,767,930 | 76,702,376 |
자기자본비율(A/B) | 13.86 | 13.61 | 12.93 |
보통주자본비율 | 11.17 | 11.02 | 9.80 |
기본자본비율 | 12.96 | 12.68 | 11.38 |
보완자본비율 | 0.90 | 0.93 | 1.55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작성기준: 바젤 Ⅲ기준, 내부등급법에 의해 산출 (출처 : 당사 2022년 반기 보고서) |
[2022년 1분기 국내은행지주회사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단위: %) |
항목 | 신한 | 하나 | KB | 우리 | DGB | BNK | JB | 농협 |
---|---|---|---|---|---|---|---|---|
BIS자기자본비율 | 16.15 | 16.07 | 15.92 | 14.77 | 14.48 | 13.64 | 12.84 | 16.08 |
기본자본비율 | 14.97 | 15 | 14.7 | 13.13 | 13.25 | 12.77 | 11.42 | 14.76 |
보통주자본비율 | 13.02 | 13.57 | 13.43 | 11.26 | 11.51 | 11.18 | 10.24 | 13.08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부산은행의 2022년 반기말 총자본비율은 17.34%,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6.15%,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4.64%이며,경남은행의 2022년 반기말 총자본비율은 16.42%,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14%,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1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및 세부비율]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 | 2020년 |
---|---|---|---|
자기자본(A) |
5,718,778 |
5,502,975 |
5,600,542 |
위험가중자산(B) |
32,979,092 |
32,272,468 |
30,231,950 |
자기자본비율(A/B) |
17.34 |
17.05 |
18.53 |
보통주자본비율 | 14.64 | 14.58 | 15.23 |
기본자본비율 | 16.15 | 15.76 | 16.60 |
주1) 바젤Ⅲ기준에 의해 산출(제2020기 3분기부터 바젤Ⅲ 최종안 적용)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출처 : 당사 2022년 반기 보고서) |
[경남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및 세부비율]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 | 2020년 |
---|---|---|---|
자기자본(A) | 3,678,316 | 3,479,058 | 3,600,586 |
위험가중자산(B) | 22,405,593 | 21,823,593 | 20,162,226 |
자기자본비율(A/B) | 16.42 | 15.94 | 17.86 |
보통주자본비율 | 13.14 | 13.23 | 14.05 |
기본자본비율 | 15.14 | 14.51 | 15.59 |
주1)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출처 : 당사 2022년 반기 보고서) |
[국내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 | (단위, %,%p) |
구분 |
국내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A) |
2022년 3월말(B) |
증감(B-A) | |
BIS자본비율 |
13.85 | 13.33 | 14.10 | 15.05 | 14.99 | -0.06 |
기본자본비율 |
12.24 | 11.78 | 12.60 | 13.74 | 13.5 | +0.01 |
보통주자본비율 |
11.26 | 10.63 | 11.28 | 12.15 | 12.16 | +0.01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 은행자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자회사출자가액(장부가)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보다 자회사들에의 출자가액이 더 크다는 뜻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를 사용해 자회사에 출자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2년 반기말 기준 122.71%로 규제비율인 13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 이중 레버리지 비율-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 6,623,937 | 6,573,937 | 6,153,937 |
자본총계(B) | 5,397,860 | 5,251,714 | 5,182,009 |
이중레버리지(A/B) | 122.71 | 125.18 | 118.76 |
(출처 :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향후 자금조달 시 각종 재무비율 개선과 금융지주회사로서 바젤 III 기준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장상황의 변화로 자본확충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회사(BNK투자증권,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등) 실적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이외에 2019년 11월 15일 자회사로 편입된 BNK벤처투자(주)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주요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자회사가 총자산 및 수익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외 자회사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로서 각 자회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기타 자회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를 통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
다의1. BNK투자증권 실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BNK투자증권의 2022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476억원으로 전년동기 650억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에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BNK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자본규모, 인력 및 영업수익 측면에서 대형사 대비 열위한 수준으로 증권산업의 업황 및 대외변수 등에 보다 민감하여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BNK투자증권의 2022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476억원으로 전년동기 650억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에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BNK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반기말 현재 자본총계는 1,054,948백만원이며, 회사의 주주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로 지분율은 100%입니다.
취급상품
상품구분 |
특 징 |
주식 |
주로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며 가격, 시간, 수량 우선의 원칙등의 순서로 거래되는 것으로 실물거래와 신용거래로 나뉘어짐 |
파생상품 |
주식시장의 하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헤지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품 |
채권 |
안정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큰 상품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됨 |
CP(기업어음) |
단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선이자를 지급하여 실수익률이 높음 |
RP(환매조건부채권) |
기간별로 약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당사가 재매입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 |
WRAP (랩어카운트) |
투자일임계약에 기초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관리해 주는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MMF |
저축기간 및 금액, 가입자격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입출금 상품 |
채권형펀드 |
안정적인 국공채, 은행채 등 초우량자산에만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중장기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적합하며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추구 |
주식형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혼합형펀드 |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
특별자산펀드 |
펀드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
뮤츄얼펀드 |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등 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투자신탁 |
파생상품펀드 |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 |
벤처투자신탁 펀드 |
비상장기업 중 신개발기술을 토대로 향후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유망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까지 확대시켜 높은 수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 |
BNK투자증권은 부산, 경남지역의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자본규모, 전문인력 등 대형사 대비 불리한 영업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위탁매매 기준)]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수탁수수료 |
19,400 |
46,694 |
42,604 |
매매수수료 |
8,264 |
15,678 |
9,140 |
수 지 차 익 |
11,136 |
31,017 |
33,464 |
주) 상품,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포함 |
BNK투자증권의 2022년 반기말 기준 누적 영업이익 및 분기순이익은 각각 65억원, 4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 2022년 반기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영업수익 |
476,625 |
579,371 |
290,306 |
영업이익 |
65,354 |
138,228 |
71,288 |
당기순이익 |
47,613 |
116,051 |
53,397 |
(출처: 당사 2022년 반기보고서) |
[BNK투자증권 영업부문별 이익] | (단위 : 백만원) |
영 업 종 류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수수료수익 |
133,916 |
217,714 |
110,350 |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
118,213 |
223,964 |
117,992 |
파생상품평가및처분이익 |
151,637 |
59,554 |
8,389 |
이자수익 |
61,494 |
73,302 |
48,553 |
대출채권관련이익 |
536 |
173 |
- |
외환거래이익 |
284 |
30 |
2,316 |
기타의영업수익 |
10,545 |
4,634 |
2,707 |
영 업 수 익 합 계 |
476,625 |
579,371 |
290,306 |
BNK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동사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BNK투자증권은 자본규모, 인력 및 영업수익 측면에서 대형사 대비 열위한 수준으로 증권산업의 업황 및 대외변수 등에 보다 민감하여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의2. BNK캐피탈 실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BNK캐피탈의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3억원(66.25%)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캐피탈사 관련 정부의 규제 강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 및 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캐피탈 영업부문으로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수익성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익원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심사기능 확충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BNK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7월 15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리스ㆍ할부금융업, 팩토링금융, 할인어음, 일반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적정 Match,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신부분에서는 경기침체 따른 오토부문 자산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의 성장으로 2022년 상반기 기준 9조 3,927억원으로 전년말(1조 2,296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77억원(73.83%) 증가한 1,594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73억원(66.25%) 증가한 1,18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 BNK캐피탈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업종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리스자산 |
2,465,117 |
27.45 |
2,289,826 |
29.18 |
2,137,671 |
32.50 |
할부금융 |
429,942 |
4.79 |
350,638 |
4.47 |
278,514 |
4.23 |
일반대출 |
5,977,494 |
66.57 |
5,129,381 |
65.38 |
4,118,995 |
62.63 |
팩토링 |
107,143 |
1.19 |
76,077 |
0.97 |
42,004 |
0.64 |
합 계 |
8,979,696 |
100.00 |
7,845,922 |
100.00 |
6,577,184 |
100.00 |
※ 선급자산 / 신기술사업금융(비여신성기술자산) 제외 |
(출처: 당사 2022년 2분기보고서) |
최근 캐피탈사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와 기존 거래 고객 이탈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캐피탈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자동차 금융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개인신용대출은 저축은행으로 고객이 이동하면서 캐피탈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캐피탈사의 영역인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카드대출 거래와 신용결제 등 신용카드 고유영역의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회원들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NK캐피탈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NK금융그룹 내 부산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우수 인력 영입을 통한 영업관리와 심사 및 리스크관리로 업계 후발주자로서 신속하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 및 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캐피탈 영업부문으로의 진출 확대 등은 동사를 포함한 캐피탈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익원 확보 및 심사기능 확충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의3. BNK저축은행 실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BNK저축은행의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4억원으로 전년동기(39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K-GAAP기준). BNK저축은행의 경우 대형 금융지주사 계열의 연계영업 강화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성장동력 부재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향후 중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이익의 성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BNK저축은행의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저축은행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추진과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 강화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 인하압력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캐피탈, 대부업 등의 경쟁으로 대출 시장이 포화 단계에 있는 만큼 저축은행별 대출영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BNK저축은행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자 구)프라임저축은행과 구)파랑새저축은행을 P&A방식으로 인수하여 2012년 1월 10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할인어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된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크게 개편되었으며 이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운영되어 그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외형적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NK저축은행의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4억원으로 전년동기(39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BNK저축은행 주요 영업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년 반기 (2022.01.01~2022.06.30) |
2021년 반기 (2021.01.01~2022.06.30) |
---|---|---|
대출금 |
1,417,225 |
1,417,854 |
예수금 |
1,344,008 |
1,364,167 |
당기순이익 |
9,366 |
3,912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출처: 당사 2020년 1분기보고서) |
[BNK저축은행 예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요구불예금 |
165,104 |
12.28 |
167,092 |
12.08 |
8,643 |
0.75 |
저축성예금 |
1,178,904 |
87.72 |
1,216,357 |
87.92 |
1,144,950 |
99.25 |
기 타 |
- |
- |
- |
- |
- |
- |
합 계 |
1,344,008 |
100.00 |
1,383,449 |
100.00 |
1,153,593 |
100.00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
[BNK저축은행 계정별 대출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일반자금대출 |
1,103,761 |
77.88 |
1,152,790 |
82.65 |
956,765 |
88.71 |
종합통장대출 |
266,045 |
18.77 |
192,528 |
13.80 |
64,512 |
5.98 |
할 인 어 음 |
1,976 |
0.14 |
1,252 |
0.09 |
650 |
0.06 |
예적금담보대출 |
466 |
0.03 |
326 |
0.02 |
373 |
0.03 |
기타대출채권 |
44,977 |
3.18 |
47,948 |
3.44 |
56,281 |
5.22 |
합 계 |
1,417,225 |
100.00 |
1,394,844 |
100.00 |
1,078,581 |
100.00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
[BNK저축은행 운용처별 대출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법 인 |
733,548 |
51.76 |
723,998 |
31.88 |
617,902 |
57.29 |
개인사업자 |
240,390 |
16.96 |
226,131 |
16.21 |
89,535 |
8.30 |
개 인 |
443,287 |
31.28 |
444,715 |
51.91 |
371,144 |
34.41 |
합 계 |
1,417,225 |
100.00 |
1,394,844 |
100.00 |
1,078,581 |
100.00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
BNK저축은행은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할인어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계의 최근 실적 개선세는 채권회수 및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하는 등 이자수익이 아닌 매각이익과 기타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성장동력 부재와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처 확보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중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이익의 성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2018년에 대손충당급 적립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18년 2월 27.9% -> 24%)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는 재 조정되어 연 24%에서 연20%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BNK저축은행의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금리 인하압력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캐피탈, 대부업 등의 경쟁으로 대출 시장이 포화 단계에 있는 만큼 저축은행별 대출영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신규 수익원 발굴, 연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BNK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당사의 연결기준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의4. BNK자산운용 실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
2014년 11월 BNK금융지주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기반 확대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하여 자산운용사인 GS자산운용의 주식 51.01%를 인수하는 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06월 0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경남은행 지분 43.03%를 인수완료하면서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주주 변경 심의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28일 GS자산운용(주)의 주식 51.01%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2월에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의 전략적 육성 의지를 통해 총 1,44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사의 2021년말 자기자본은 1,726억원을 초과하는 등 자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당사는 BNK자산운용 인수 후, 이자수익에 편중된 그룹의 수익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기존 자회사와 연계한 신규시장 진입을 통해 계열사간 균형 있는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당사는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고객들에게 한층 높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BNK자산운용 인수를 완료한 이후에도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상황에 따라 기타 비은행부문의 사업다각화 및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BNK자산운용은 2022년 2분기말 당기순손실 12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BNK금융지주 전체 수익 중 매우 작은 부분으로 BNK자산운용의 영업 실적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 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신용공여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자회사들간의 신용공여는 법적한도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신용공여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자회사들간의 신용공여는 법적한도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없음 |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해당사항없음 |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없음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없음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제한 규정 |
내 용 |
충족 여부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발채무, 소송현황 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말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연결실체와 관련되어 계류중인 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45건(소송금액 138,653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2건(소송금액 117,20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471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발채무 발생시, 당사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분기말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연결실체와 관련되어 계류중인 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45건(소송금액 138,653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2건(소송금액 117,209백만원)이 있으며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45 | 72 | 46 | 77 |
소송금액 | 138,653 | 117,209 | 138,562 | 117,023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471 | 471 |
[BNK금융지주]
(단위:백만원)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 | - | 1 | - |
소송금액 | 52,647 | - | 52,647 | -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ㅇ사건명 : 손해배상 (대법원 2019다217490)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6.3.30 |
소송당사자 |
원고 : ㈜BNK금융지주, 피고 : 예금보험공사 |
소송의 내용 |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예금보험공사)의 진술보장 위반사항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임 |
소송가액 |
526억원 |
진행상황 |
1심 판결 결과 : 당사 전체 승소 판결(2017.12.15) 2심 판결 결과 : 당사 일부 승소(원금 기준 약 6.2억원) 판결(2019.1.24) 현재 당사 상고장 제출(2019.2.13), 대법원 계류중(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상고장 제출(2019.2.13)후 소송 진행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금액에 따라 영업외이익 발생 가능함. |
[부산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2건 | 42건 | 14건 | 46건 |
소송금액 | 39,742 | 79,801 | 41,266 | 77,939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계약무효확인 등(근저당권말소) 청구(울산지방법원 2018 가합 2066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8.02.06. |
소송 당사자 |
원고 : 제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 ㈜부산은행외 7명 |
소송의 내용 |
부산은행은 공장매입자금 지원을 위해 ㈜남강에 시설대(23억원) 취급 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6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나, 공장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무효확인(실제 주주권이 없는 주주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함)을 주장하며 부산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2,300,000,000원 |
진행상황 |
2018.02.28. 소장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부산은행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은 유효함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부산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시 매매대금 반환을 동시이행 요건으로 주장(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760백만원 말소) |
② 매매대금 청구(대법원 2022다225033)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2.22.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차증권㈜,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피고는 원고와 2회에 걸쳐 총650억원 상당의 금정제십이차ABCP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총650억원 상당의 ABCP를 매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5. 17.까지 합계 200억원 상당의 ABCP만 매수함으로써 그 의무의 일부만 이행하였으므로 나머지 45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소송가액 |
44,250,136,989원 |
진행상황 |
2019.02.22 소장 접수 2020.12.08 판결선고(원고 패소, 당행 승소) 2022.03.02. 원고 상고장 제출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종결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부산은행 승소 종결로 미치는 영향 없음 |
③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가합 10238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4.15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봉자 외 11,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로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 불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행사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우선 대위변제해야 함으로 원고들의 대출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소송가액 |
8,870,946,500원 |
진행상황 |
2019.04.26. 소장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중도금대출 채무존재)임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중도금대출 우선 상환 약정,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하여 보증채무 이행 요청 |
④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2나50093)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0.09.25 |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성준 외 8명,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신청인들은 2018년 5월경 피신청인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으로 금정제십이차 ABCP를 매수한 자들로서, 사기 또는 착오 취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 또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가액 |
3,401,290,893원 |
진행상황 |
2020.10.12 소장도달 2021.11.04 1심 판결선고 : 원고 일부 승소 (부산은행 일부 패소) 현재 항소심 변론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선고되어, 부산은행이 항소장 제출한 상태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부산은행으로서는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 가능성 있음 |
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근저당권말소)(부산지방법원 2021 가합 4108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02.08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성연, 피고 : ㈜부산은행 외 39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주택법 제65조 의거 원고와 최초 매수인 간의 부동산 공급계약이 불법계약(위장전입)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최종 양수인 기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위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산은행 앞으로 근저당권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1,063,000,000원 |
진행상황 |
2021.02.26. 소장 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부산은행은 앞선 공급계약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및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부산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건 합계 1,169백만원 말소) |
⑥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8119]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08.24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주열, 피고 : ㈜부산은행 외 2명 |
소송의 내용 |
부산은행이 담보로 제공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말소등기 2건의 말소를 청구 |
소송가액 |
2,002,000,000원 |
진행상황 |
2021.09.03 소장 도달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소유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근거한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을 주장 및 입증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무효로 말소될 가능성 있음(패소시 근저당권 2건의 채권최고액 기준 2,002백만원 말소) |
⑦부당이득금 청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0416]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1.16.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협성손해사정㈜,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2018년 5월경 피고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으로 금정제십이차 ABCP를 매수한 자로서, 착오 취소에 기한 투자금반환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가액 |
1,000,000,000원 |
진행상황 |
2022.02.10. 소장 도달 현재 1심 변론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상대방 소장 접수된 상태이며,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나 고객보호의무위반 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다툴 예정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부산은행으로서는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 가능성 있음 |
⑧ 근저당권말소청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머100215]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1.18. |
소송 당사자 |
신청인 : 윤성현 외 1명, 피신청인 : ㈜부산은행 외 20명 |
소송의 내용 |
부산서부지원 2021머219 공유물분할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감천동 181-1 토지는 구분소유자(남성한빛가든)들의 100% 공유로, 감천동 181-12 토지는 신청인들만의 100% 공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신청인들만의 100% 공유로 된 감천동 140-12 토지상에 남게 된 구분소유자들의 종전 근저당권 등 제한등기가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부산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조정신청함 |
소송가액 |
1,778,078,500원 |
진행상황 |
2022.01.26. 조정신청서 송달 2022.03.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2.04.19. 부산은행 이의신청서 제출 현재 본안 사건으로 이행되어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공유물분할에 불구 종전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3백만원 말소 |
⑨ 채무부존재확인청구[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190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5.11.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피고 : ㈜부산은행 외 2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차주회사의 화재사고 관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의거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함 |
소송가액 |
50,000,000원 |
진행상황 |
2022.06.02. 소장 송달 현재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 명확한 화재사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없음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시 질권설정금액 1,600백만원 말소 |
⑩ 사해행위취소청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162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5.11. |
소송 당사자 |
원고 : 고진희 외 45명, 피고 : ㈜부산은행 외 1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차주회사에 대해 일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차주회사가 채무초과상태 중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 나아가 부산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 포함 확보하고 있던 공동담보 중 이 사건 부동산 外 일부를 포기한 것은 원고(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
소송가액 |
1,168,054,995원 |
진행상황 |
2022.06.13. 소장 송달 현재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일부 공동담보 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시 질권설정금액 3,300백만원 말소 |
[경남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26건 | 18건 | 22건 | 15건 |
소송금액 | 23,118 | 32,309 | 22,175 | 32,058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은행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5가합10556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15.07.01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식회사 경남은행 / 피고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 경남은행은 신탁계정(수탁자의 지위)을 통해, KT ENS의 해외(루마니아) 및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SPC를 통해 발행한, ABCP 및 ABSTB (총 150억원 상당의 증권)를 매수함 - NH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인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 - NH투자증권이 기초자산과 관련한 담보를 제대로 취득 하지 않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매대금의 반환(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임 |
소송가액 | - 15,00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2021.11.02 변론기일(속행)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2022.04.12 이었으나, 연기되어 일정 미정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 보전 및 고객 투자금 추가 회수 가능 예상 (관련소송인 OO은행 제소사건의 2022.01.27. 대법원 선고결과 일부승소) |
② 손익정산의 청구(2020다288672)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0.11.24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외 1명, 피고 : 국민은행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손익정산금 청구 |
소송가액 | - 1,78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3심 진행중(원고 상고제기건)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1.03.05 : 상고이유 답변서 제출 (경남은행 등 상고제기하여 상고심 지급판결에 추가 지급 청구) - 2022.06.30 :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손익정산금 수령시 삼호조선(주) 특수채권 회수 예정으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 2020.10.23 판결선고에 따라 승소 하였으나 손익정산금액이 경남은행 제소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상고 신청함 |
③ 비용상환등 청구의 소(2019가합503431)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19.01.28 |
소송 당사자 | - 원고 : 한국자산신탁㈜ /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롯데건설,㈜유니온브릿지홀딩스 |
소송의 내용 |
- 비용상환 청구 |
소송가액 | - 20,745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원고 일부승 - 2심 진행중(원고 항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4.29 : 판결선고(원고 일부승) - 2022.05.20 : 원고 항소장 접수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한국자산신탁㈜가 항소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56337)에서 한국자산신탁㈜가 신탁물건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부분이 일부승소 확정(㈜경남은행과 NH투자증권의 상고건은 심 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최초 24,262백만원(비용상환 16,379백만원+신탁보수 7,883백만원)에서 35 억원 변제후 원고의 청구금액은 현재 20,745백만원임. - 원고는 피고 4명에 대해 부진정연대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본건 소송 패소시에도 피고 다수로 전체 비용상환 청구금액중 일부에 대해 지급하므로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④ 유치권부존재 확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가합3137)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10.2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 , 피고 : 이상범 |
소송의 내용 | - 유치권부존재 확인 |
소송가액 | - 1,727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원고 승소 / 2심 진행중(피고 항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2.04. : 판결선고기일(무변론) 취소(피고 답변서 제출) - 2022.04.29. : 2차 변론기일(기일변경), 2022.05.27. : 2차 변론기일(변론종결) - 2022.06.24. : 판결선고(당행승소) - 2022.07.11. : 피고 항소장 제출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경매진행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을 위한 유치권 배제 소송이며, 1심 판결 결과 경남은행 승소함 - 유치권자의 유치권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당행 승소 가능성 있어 소송결과가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인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⑤ 보증채무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31813)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04.09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 피고 : 송상호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보증채무금 청구 |
소송가액 | - 1,507백만원 |
진행상황 |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 이의제기로 소송으로 전환 - 이송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 103078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1.06.14. : 이송접수 - 2022.06.27. : 3차 변론기일 - 2022.08.22. : 판결선고 예정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 이의제기건으로, 판결 승소 및 확정후 발견재산 있을 시 강제집행하여 채권 회수 |
⑥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등 청구(서울중앙지법2021가합591387)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12.08(피고 경남은행 접수일 : 2022.01.1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
소송의 내용 | -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지급 청구권 양도 등 청구 |
소송가액 | - 9,188백만원 |
진행상황 | - 원고 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1.12 경남은행 소장부본 접수 - 2022.07.14 2차 변론기일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주)유니온브릿지홀딩스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법 2014타경 53779) 배당 유보금 9,188백만원 존재(채권자 경남은행외 2)하며, 원고 건설근로자 공제회 배당 유보금 범위내 배당금 지급청구권 양도 등 청구소 제기(특별약정 미합의 사유로 채권자 당행외 2에 제기)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유보금 범위 인점 감안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⑦ 근보증약정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073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1심: 2020.07.02 / 2심: 2022.02.1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김기호, 피고 : 경남은행외 3명 |
소송의 내용 | - 근보증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및 손해배상 |
소송가액 | - 1,334백만원 |
진행상황 | -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본건 경남은행외 피고 3인을 대상으로한 근보증 무효 및 근보증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1,104백만원), 손해배상(230백만원)의 소의 항소심임. 원고는 경남은행이 채권자로서의 부수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주장함. 원고 1심에서 패소 후 근보증무효에 대하여는 일부 소 취하하였고, 항소이유상 채무부존재에 대하 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감안시 패소시에도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⑧ 대여금 청구(창원지법 마산지원2022가단244)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2.01.2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경남은행, 피고 : 김택현 |
소송의 내용 | - 특수채권 시효관리를 위한 지급명령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소송전환 |
소송가액 | - 1,296백만원 |
진행상황 | - 원고 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5.19. : 1차 변론기일 - 2022.06.23. : 2차 변론기일 - 2022.08.11. : 판결선고기일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특수채권 시효관리를 위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로 소송 전환한 건으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BNK캐피탈]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수 |
3건 |
8건 |
7건 |
12건 |
소송금액 |
751 |
3,537 |
1,352 |
4,326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캐피탈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보증채무금(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350) (단위:백만원)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5.1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김진태 / 피고 : BNK 캐피탈 외 2 |
소송의 내용 |
- 피고 KB부동산신탁㈜가 원고의 가압류를 무시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우선수익권자인 BNK캐피탈㈜와 모종의 합의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가액 |
- 3,080백만원 |
진행상황 |
- 2022. 6. 22. 제1심 BNK캐피탈 전부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
-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 관련 검토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원고는 후순위 수익권자로 본 소송결과가 BNK캐피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BNK투자증권]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수 |
2건 |
- |
2건 |
1건 |
소송금액 |
20,470 |
- |
21,122 |
1,450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투자증권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94)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2018.11.19 |
소송 당사자 |
- 원고 : BNK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
소송의 내용 |
- ABCP가 만기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주관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소송가액 |
- 20,00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전부 패소,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현재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현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한 상황임 |
[BNK저축은행]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2건 |
- |
2건 |
소송금액 |
- |
183 |
- |
870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주)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이 없어 주요 소송현황은 미작성
[BNK자산운용]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1건 |
- |
- |
- |
소송금액 |
1,925 |
- |
-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자산운용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위약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 505772호)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1.25 |
소송 당사자 |
원고 : 비엔케이자산운용㈜, 피고 : 히엘건설㈜ |
소송의 내용 |
금융자문용역계약 제10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위약금 청구 |
소송가액 |
1,925백만원 |
진행상황 |
2022.01.25. 소장 접수 2022.08.18 변론기일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한편 신속한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할 계획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BNK자산운용은 원고로서 피고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승소시 피고로부터 보수 상당액 또는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단, 패소시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BNK벤처투자]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1 |
- |
- |
소송금액 |
- |
1,000 |
-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벤처투자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88169호)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11.30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디지털미디어앤코올스, 김** 피고 : BNK벤처투자 외 15 |
소송의 내용 |
BNK벤처투자가 2019년까지 운용했던 청산조합 “UQIP 신성장동력 벤처조합 제1호”의 피투자업체 인 ㈜코*의 관계자 ‘김** 외 1인’이 ㈜코*의 폐업에 대하여 투자사인 당사 외 15인(7개 창투사 및 관계자)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1,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연 12% 금원 청구 |
진행상황 |
2021.10.28 심리불속행기각(원고패) 2021.11.30 서울 중앙지법에 원고가 신규 손해배상 소장 제출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 공동으로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이며 2022.8.25일 변론기일 지정됨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는 기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패한 바, 본 소송결과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BNK신용정보]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 |
- |
- |
소송금액 |
- |
- |
-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BNK시스템]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1건 |
- |
1건 |
소송금액 |
- |
379 |
- |
379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471 |
471 |
주)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이 없어 주요 소송현황은 미작성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발채무 발생시, 당사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 저하 위험 금융회사의 평판은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등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들의 환매가 연기(부산은행 약 279억원, 경남은행 약 201억원)되었으며 현재로써는 해당 펀드의 손실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의 회사채가 부도 처리 되었으며 해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회사들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결론을 내려 일부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권고하였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일부투자자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당사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형사사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사 전 대표이사 및 전현직 임직원, 당사 등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당사는 벌금 1억원을 확정 지급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의 평판은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소송/재판,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등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들의 환매가 연기(부산은행 약 279억원, 경남은행 약 201억원)되었으며 현재로써는 해당 펀드의 손실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성 및 기업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의 회사채가 부도 처리 되었으며 해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회사들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은 CERCG캐피털의 자산유동화어음(ABCP)을 200억원어치 매입해 이 중 88억원을 일반투자자에게 신탁형태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결론을 내려 일부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권고하였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일부투자자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일부 투자자는 3심에서 승소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습니다. 부산은행은 3심 결과에 따라 전체 투자자에 대한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향후 나머지 고객에 대한 지급진행 및 소송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는 당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및 기업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및 동 회사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7년 5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당사 제2차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회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분리하여 2018년 1월 9일과 2019년 1월 29일 두차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항소 및 상고를 각 진행하였으나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이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를 포함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 졌으며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1년 9월 30일 2심 판결결과 항소가 기각되어 당사는 벌금 1억원을 확정 지급 하였습니다. 동 사건은 당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및 기업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BNK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은 2022년 09월 06일에 시행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9월 07일입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상장 이후 채권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등록 발행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효력발생의 의미 |
바. 연체이자 지급 안내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사. 기한의 이익 상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등급 평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 11조의 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3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 습니다.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한국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안정적 (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낮은 요소가있다. | 안정적 (Stable)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 (Stable)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BNK금융지주 제38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BNK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한양증권㈜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한양증권㈜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당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00162416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는 채무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는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증권신고서에 의한 발행여부,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채무증권은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증권신고서에 의한 발행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실사 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일자 | 2022년 08월 11일 ~ 2022년 08월 25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2년 08월 25일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2년 08월 25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자 | 2022년 08월 25일 |
(2)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참여자]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
김정훈 | 재무기획부 | 부장 | 실사업무 총괄 |
송성택 | 재무기획부 | 부부장 | 실사업무 담당 |
권지영 | 재무기획부 | 과장 | 실사업무 담당 |
[대표주관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한양증권(주) | FICC Sale센터 | 이준규 | 센터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4년 |
한양증권(주) | FICC Sale센터 | 오수민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8년 |
한양증권(주) | FICC Sale센터 | 조문희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6년 |
(3) 기업 실사 항목 및 점검결과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 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보고서]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종합의견
가.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BNK시스템과 주식회사 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잔금 납부와 주식입고가 완료됨에 따라 경남은행을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동사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그룹 총자산(신탁자산포함)은 전년말 149조 200억원 대비 8조 3,440억원(5.6%) 증가한 157조 3,64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4,680억원 대비 371억원(7.9%) 증가한 5,051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A 0.80%, ROE 10.72% 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38%, 연체대출채권비율 0.32%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86%, 기본자본비율 12.96%, 보통주자본비율 11.17%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ROE 10.72%, ROA 0.80%를 기록하였고,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0.38%, 연체대출채권비율 0.32%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86%, 기본자본비율 12.96%, 보통주자본비율 11.17%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 동사는 설립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실적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종합금융그룹화에 필요한 다각화된 사업라인의 구축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등 금융권 경쟁구도 재편과정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영위업종은 은행,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벤처캐피탈, 신용정보업 등이며, 동사의 주요업무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공유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이를 통한 그룹 내 기업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 동사는 자산이 대부분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제반 재무지표가 자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순수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이익 기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은행 산업 내 양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회사들도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실합니다. 동사는 2014년 10월 10일 경남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영업망의 확보 및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후 2022년 3월, 5월 0.25%p, 0.50%p 인상 하였으며 6월 및 7월에는 각각 0.75%p 인상한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며 2.50%를 기록하였습니다. 한은 역시 2022년 1월 ,4월, 5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각0.25%p 인상한 이후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빅스텝(0.50%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50%로 미연준 금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 이션 확대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 및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확대는 경기회복과 실적개선 흐름을 제약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동사의 실적은 최근 은행산업 변화에 발맞춰 비은행·비이자 부문의 수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어 가는 투트랙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초부터 BNK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당분기 비은행 이익비중은 30%를 상회하여 은행에 편중된 그룹 이익 포트폴리오를 상당 수준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자산건전성은 역대 최저치 수준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말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0.38%, 연체대출채권비율 0.32%를 기록하였습니다.
마.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12월 이후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단계적으로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17.12월)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되는 바젤 Ⅲ 최종안 *을 당초 일정('22.1.1)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20.2분기부터 시행('20.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 동사는 지난 2016년 01월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모집된 자금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부산은행 1,800억원, 경남은행 2,500억원, BNK투자증권 300억원)과 동사의 운영자금(125억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를 통해 BIS 자본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보통주자본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업 및 자금운용 상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 동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은 2016년 베트남에 호치민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지역과 함께 북부지역 거점 확보를 위해 2017년 상반기에 하노이 대표사무소를 추가 개설하였고, 중국 칭다오,난징지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미얀마 양곤 사무소를 통해 현지 금융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외에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BNK캐피탈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100%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38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A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인한 상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무보증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BNK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4. 외부전문가 의견(회계사, 변호사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022. 08. 25. |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 재 택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38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89,234,000 |
순 수 입 금 [ (1)-(2) ] | 19,910,766,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38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4,000,000 | 발행금액의 0.07% |
인수수수료 | 20,000,000 | 인수총액 X 0.10%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별도 합의 |
신용평가수수료 | 50,589,000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
상장수수료 | 1,200,000 | 150억원이상 ~ 25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225,000 | 만기 1년당 10만원, 5년 초과 500,000원 |
등록수수료 | 200,000 | 발행총액의 1/100,000(단, 최고한도 500,000원) |
표준코드 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합 계 | 89,234,000 |
※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동사가 발행하는 제38회 무보증사채 발행자금 2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 | 38 | (기준일 : | 2022년 08월 25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20,000,000,000 | - | - | 20,000,000,000 | - |
[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
- 채무상환자금 : 20,000,000,000원
[회사채 상환 예정 내역] | (단위: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금액 | 발행금리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방법 |
---|---|---|---|---|---|
BNK금융지주 제22회 | 100,000 | 2.455 | 2017-09-26 | 2022-09-26 | 공모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사채의 현황(별도기준)
(기준일 : | 2022년 08월 23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발행일자 | 권면 (전자등록) 총액 |
이자율 | 만기일 |
---|---|---|---|---|
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15.06.24 | 30,000 | 5.100 | 2045.06.24 |
제 22회 무보증사채 | 2017.09.26 | 100,000 | 2.455 | 2022.09.26 |
신종자본증권 제3회 | 2018.02.13 | 100,000 | 4.830 | 없음 |
신종자본증권 제4회 | 2018.03.02 | 150,000 | 4.260 | 없음 |
제 23회 무보증사채 | 2018.05.25 | 100,000 | 2.898 | 2023.05.25 |
제 25-1회 무보증사채 | 2018.08.23 | 100,000 | 2.536 | 2023.08.23 |
제 25-2회 무보증사채 | 2018.08.23 | 30,000 | 2.747 | 2028.08.23 |
신종자본증권 제5회 | 2019.02.20 | 100,000 | 3.740 | 없음 |
제 26회 무보증사채 | 2019.06.14 | 100,000 | 1.777 | 2024.06.14 |
제 27회 무보증사채 | 2019.07.26 | 90,000 | 1.598 | 2024.07.26 |
신종자본증권 제6회 | 2019.08.29 | 100,000 | 3.200 | 없음 |
신종자본증권 제7회 | 2020.02.19 | 150,000 | 3.350 | 없음 |
제 29회 무보증사채 | 2020.05.22 | 100,000 | 1.422 | 2023.05.22 |
신종자본증권 제8회 | 2020.06.23 | 100,000 | 3.300 | 없음 |
신종자본증권 제9회 | 2020.08.04 | 100,000 | 3.380 | 없음 |
제 31회 무보증사채 | 2020.10.29 | 100,000 | 1.232 | 2023.10.29 |
제 32회 무보증사채 | 2021.01.12 | 100,000 | 1.580 | 2026.01.12 |
제 33회 무보증사채 | 2021.01.26 | 100,000 | 1.230 | 2024.01.26 |
제 34회 무보증사채 | 2021.05.31 | 100,000 | 1.919 | 2026.05.31 |
제 35-1회 무보증사채 | 2021.07.14 | 110,000 | 2.002 | 2026.07.14 |
제 35-2회 무보증사채 | 2021.07.14 | 40,000 | 2.090 | 2028.07.14 |
제 36-1회 무보증사채 | 2022.03.24 | 60,000 | 2.77 | 2024.03.24 |
제 36-2회 무보증사채 | 2022.03.24 | 90,000 | 3.03 | 2025.03.24 |
제 37-1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60,000 | 4.331 | 2024.06.28 |
제 37-2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40,000 | 4.345 | 2024.11.29 |
제 37-3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30,000 | 4.359 | 2025.06.27 |
합 계 | - | 2,280,000 | - | -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2.08.23 | 제38회 | AAA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2.08.24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2.08.24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38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평정요지 |
---|---|---|---|
한국신용평가(주) | AAA | -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최고수준이다. | -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의 우수한 신용도 -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 -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중이나, 확대된 조건부자본증권 의존도가 부담 -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통한 은행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 완화 |
NICE신용평가(주) | AAA |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 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지역 내 공고한 사업기반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저하 가능성 -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및 자산건전성 저하가능성 - 이익누적,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 자회사 배당금수입 등에 기반한 안정적인 유동성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부산 및 경남 ·울산 지역내 차별적인 시장지위 -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우수하나, 은행지주 평균 대비 열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재무건전성 하방 압력 증가 전망 - 유사시 정부지원가능성 |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주)BNK금융지주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kr
- 한국기업평가(주) : www.rating.co.kr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증권신고서 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 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112 | 35 | 12 | 135 | 12 |
합계 | 112 | 35 | 12 | 135 | 12 |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BNK혁신의료기기신기술1호 | 수익증권 설정시 BNK투자증권 등 투자 참여 |
에스엘제사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엔케이대명제일차 주식회사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엔케이음성㈜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로이케이종로㈜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프리스턴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콘수스기장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포드그린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케이부산다대포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베스트우암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더블에스동인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더블유그린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케이신천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로이케이순천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티더블유서초제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케이더블유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엔케이썸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엔케이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 수익증권 설정시 BNK벤처투자 등 투자 참여 | |
비엔케이만촌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엔케이동대문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로이케이분당㈜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비엠유동화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엔케이양양㈜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엔케이청주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빅토리인덕원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빅토리청당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실버스타제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실버스타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아이스벨리제이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안양박달엘에스지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락슈미춘천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콘수스화도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큐브스카이워커㈜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포트라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케이더블유블루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연결 제외 |
코플랜드제일차㈜ | 매각에 따른 지배력상실 |
아이비평택제일차 주식회사 | 청산 | |
뉴마레제십일차㈜ | 매각에 따른 지배력상실 | |
BNK튼튼코리아 |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감소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대체 | |
BNK삼성전자중소형 | 매각에 따른 지배력상실 | |
퍼시픽에이제일차㈜ | 매각에 따른 지배력상실 | |
랜드마크덕은제일차㈜ | 매각에 따른 지배력상실 | |
드림아일랜드제일차㈜ | 청산 | |
비엔케이언주㈜ | 매각에 따른 지배력상실 | |
비엔케이장안㈜ | 만기상환 | |
에이치케이낙민동제일차㈜ | 매각에 따른 지배력상실 | |
비엔케이썸제이차㈜ | 만기상환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BNK Financial Group Inc.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당사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BS캐피탈(주), (주)BS투자증권, BS신용정보(주)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방식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11년 3월 31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전화번호 : 051) 620 - 3000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nkfg.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 출범한 지주회사이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은행업>
(주)부산은행과 (주)경남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업>
BNK캐피탈(주)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주)BNK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산운용(Dealing), 기업금융(IB), 금융상품 판매 등이 있습니다. 상기업무 외에 관계법령에 의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BNK자산운용(주)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주식·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
㈜BNK저축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 내국환, 금융결제원 업무 등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기타 상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2-2. 영업종류별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현황 (2022년 6월 30일 기준)
평가일 | 평가구분 | 신용평가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0.02.03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2.04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0.02.04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4.22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4.22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4.23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0.05.20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5.19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5.19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0.06.08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6.08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0.06.08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7.09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7.09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7.09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0.07.17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07.17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0.07.17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10.26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10.26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0.10.26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1.01.06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1.01.06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1.01.07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1.05.25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1.05.26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1.05.26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1.07.09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1.07.09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1.07.09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2.03.22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2.03.22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2.03.22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2.06.27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22.06.27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22.06.27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회사채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B이하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한국기업평가(주)>
구 분 | 신용 등급 정의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평가(주)>
구 분 | 신용 등급 정의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B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C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NICE신용평가(주)>
구 분 | 신용 등급 정의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2011년 03월 30일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및 변경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등기일 기준으로 2014.10.14일에 변경전 본점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85 (범일동)」에서 현 본점 소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8.03.23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정기영 사외이사 유정준 사외이사 손광익 |
사외이사 차용규 사외이사 문일재 |
사외이사 김찬홍(임기만료) |
2019.03.28 | 정기주총 | 사외이사 허진호 | 사외이사 차용규 사외이사 문일재 사외이가 김영재 |
사외이사 윤인태(임기만료) |
2020.03.20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창록 | 대표이사 김지완 사외이사 차용규 사외이사 문일재 사외이사 정기영 사외이가 유정준 사외이사 손광익 |
사외이사 김영재(임기만료) |
2021.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최경수 사외이사 이태섭 사외이사 박우신 |
사외이사 정기영 사외이사 유정준 사외이사 허진호 |
사외이사 차용규(임기만료) 사외이사 문일재(임기만료) 사외이사 손광익(임기만료) |
2022.03.25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수희 비상임이사 안감찬 비상임이사 이두호 |
사외이사 유정준 사외이사 허진호 사외이사 김창록 |
사외이사 정기영(임기만료) |
2022.05.23 | - | - | - | 사외이사 김창록(중도사임) |
주1) 2022년 3월 25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사외이사는 연임, 김수희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
주2) 정기영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2022.3.25)
주3) 김창록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 | 2022년 6월 30일 | ) | (단위 : 주)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6년 10월 25일 | 국민연금공단 | 37,038,336 | 11.36% | 변경일자는 2017.1.4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2018년 06월 01일 | 롯데지주 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장내매도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임 / 변경일자는 2018.07.06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2019년 08월 30일 | (주)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롯데지주 소유 당사 주식을 부산롯데호텔로 매도함에 따른 변경임 / 변경일자는 2019.8.30 롯데장학재단에서 공시한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2019년 12월 11일 | 국민연금공단 | 37,684,776 | 11.56% | 변경일자는 2020.1.7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2022년 04월 14일 | (주)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장내매도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임 / 변경일자는 2022.07.07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라. 상호의 변경
- 당사는 2015.03.27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사명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2015.03.30 변경된 사명을 등기하였습니다. 계열회사도 2015년 3~4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 변경 및 변경된 사명의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상호의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전 | 변경후 |
(주)BS금융지주 | (주)BNK금융지주 |
(주)BS투자증권 | (주)BNK투자증권 |
BS캐피탈(주) | BNK캐피탈(주) |
(주)BS저축은행 | (주)BNK저축은행 |
BS신용정보(주) | BNK신용정보(주) |
(주)BS정보시스템 | (주)BNK시스템 |
마. 그 밖에 경영활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BNK금융지주>
2011.03.15 (주)BS금융지주 설립(자본금 9,669억원)
2011.03.30 한국거래소 상장(보통주 193,379,899주)
2011.05.20 (주) BS정보시스템 자회사 편입
2011.12.28 (주) BS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4.03.07 KBSC(Cambodia) MFI Plc 캐피탈 캄보디아법인(손자회사)설립
2014.03.21 BS Capital Myanmar Co.,Ltd 캐피탈 미얀마법인(손자회사)설립
2014.07.15 제1차 유상증자 실시(5,146억원)
2014.10.10 (주)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지분율 56.97%)
2015.03.30 상호의 변경 등기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2015.04.24 BS Capital Lao Leasing Co.,Ltd. 캐피탈 라오스법인(손자회사) 설립
2015.06.04 경남은행 완전자회사 편입(주식교환 후 지분율 : 100%)
2015.07.28 BNK자산운용(주) 자회사 편입
2015.09.10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Asia-Pacific 부문 신규 편입
2015.09.14 글로벌 금융 월간지 "THE BANKER" 선정 세계 250대 안전은행중
178위 랭크 (국내 금융기관 중 3위)
2016.01.23 제2차 유상증자 실시 (4,725억원)
2016.10.21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7.09.07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7.09.27 BNK금융그룹 제3대 김지완 회장 취임
2017.10.08 부산은행, 경남은행 미음공단 전산센터 이전
2017.12.13 BNK자산운용(주) 잔여지분 인수 (인수 후 지분율 : 100%)
2017.12.16 그룹 IT센터 전산시스템 이전 완료
2017.12.21 BNK백년대계 위원회 출범식
2018.01.10 BNK금융그룹 인재개발원 개원식
2018.03.14 2017년도 '공시우수법인' 선정
2018.09.13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8.11.06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개소
2019.10.22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2019.11.15 BNK벤처투자 자회사 편입
2020.04.06 '2020 대한민국 100대 CEO' 선정
2020.07.06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020.10.27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2년 연속)
2021.02.17 BNK디지털센터 개소
2021.03.26 ESG위원회 개설
2021.05.21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투자자 서명기관 가입
2021.06.15 ESG경영 선포식 개최, ESG자문위원회 발족
2021.07.12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2021.10.22 '동남권 ESG 포럼' 창립
2021.10.26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2022.03.15 글로벌 이니셔티브 PCAF(탄소회계금융협의체), SBTi(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가입
<부산은행>
1967.10.10 창 립(자본금3억원)
1967.10.25 개 업
1972.06.15 한국거래소(구.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식 상장
1982.06.21 본점이전(신창동에서 범일동)
2000.03.06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2008.06.05 중국 청도 사무소 개소
2010.10.08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트리플A 신용등급 획득
2011.06.30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
2012.12.26 중국 칭다오지점 개점
2014.11.04 신축본점 준공식 개최
2015.08.20 미얀마 양곤 사무소 개소
2016.05.26 인도 뭄바이 대표 사무소 개소
2016.08.18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점
2017.02.15 베트남 하노이 대표사무소 개소
2017.04.04 제1기 BNK 핀테크 크리에이티브 랩 출범
2017.04.10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선정
2017.05.31 파이낸스 아시아지 선정 '2017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선정
2017.07.20 은행권 최초 생체인증 공인인증 서비스 'BNK바이오패스' 확대 실시
2017.08.2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7.09.28 지방은행 최초 자체 기술신용평가기관 승인 획득
2017.11.09 GPTW선정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8년 연속 대상 수상
2017.12.14 금융감독원 선정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지원 최우수기관'
'제10회 교육메세나 탑' 시상식에서 10년 연속 '교육메세나 탑' 수상
2018.01.02 미래형 디지털뱅크 '해운대비치점'개점
2018.04.18 4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2018.04.20 칭다오 농상은행과 크레딧라인 설정 업무협약 체결
2018.05.0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3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 선정
2018.05.10 시중은행권 최초 위안화 표시 포모사채권 공모 발행 성공
2018.06.01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 '사이버 서민금융점포' 오픈
2018.06.04 계좌 간 즉시이체방식 결제서비스 '썸패스' 출시
2018.08.02 은행권 최초 HCE방식의 선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실시
2018.09.28 2018년 상반기 기술금융 평가 1위 달성
2018.10.22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출연 협약
2018.11.01 지방은행 최초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시스템 도입
2018.11.06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펀드 업무 협약 체결
2018.11.08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종합 대상 수상
2018.11.12 디지털 금융 강화 미래형 영업점 개점(구서동, 남양산지점)
2018.12.07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BNK 웰스타 로보B' 오픈
2019.01.28 IT센터 준공
2019.02.11 '해양금융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2019.03.13 지역경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2019.04.10 GPWT 주관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5년 연속 선정
2019.06.24 그린뱅크 실천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취득
2019.07.28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금융분야 운영사업자 선정
2019.09.04 중국 난징지점 예비인가 취득
2019.09.26 시니어 고객을 위한 행복금융 선포식 개최
2019.11.20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명예의 전당 등극
2019.12.01 칭다오 농상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쉽 협약식 개최
2019.12.12 스마트앱어워드 2019' 은행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9.12.12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2020.02.14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용금융 확대' 협약 체결
2020.03.18 '2020 B-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2020.06.18 부울경 신공항 유치 캠페인 실시
2020.06.29 중국 난징지점 개점
2020.07.21 영화의 전당과 '영상/문화공연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2020.09.07 지방은행 최초 대한수의사회와 '주거래 금융기관 협약' 체결
2020.09.14 부산시 청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
2020.09.14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BNK핀테크 랩 2기' 출범
2020.09.28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역경재 재도약 및 한국형 뉴딜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체결
2020.10.29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바우처 서비스' 출시
2020.11.30 지방은행 최초로 1,000억 원 규모 ESG채권 발행
2020.12.02 금융감독원 2020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119' 평가 우수은행 선정
2020.12.11 2020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2020.12.17 교육메세나탑 13년 연속 수상
2021.01.07 금융산업 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2021.02.05 우리동네 단골가게 선결제 캠페인 동참
2021.03.22 복잡한 상품들을 하나로 'ONE신용대출' 출시
2021.03.25 제13대 안감찬 은행장 취임
2021.03.29 제3회 창업경진대회 '2021 B-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2021.04.14 'SWIFT GPI' 서비스 시행, 해외송금 실시간 경로 추적
2021.04.15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06.04 '제 26회 환경의 날' '부산녹색환경상 대상' 수상
2021.07.01 수도권여신영업센터 신설, 수도권 거점 영업채널 확보
2021.09.06 ESG채권 사후보고 인증평가 최고등급 획득
2021.10.01 기업여신 자동심사 시스템 전면도입
2021.12.16 14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2021.12.27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용보증서 대출 시행
2021.12.29 2021년 포용금융 '중소기업 지원' 부문 우수상 수상
2022.01.07 아시아머니 베스트 어워드 포 코리아' 최고 중소기업은행,
최고 사회공헌은행 동시 선정
2022.02.09 은행권 최초 음악콘텐츠 기반 '메타버스-블록체인' 금융서비스 제휴
2022.02.15 '2022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2.02.24 제 11회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22.03.29 지방은행 최초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개시
2022.04.01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새 사업자로 서비스 개시
2022.04.07 지방은행 최초 '외화ESG채권 프레임워크' 인증 획득
2022.06.17 제34회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경남은행>
2014.05.01 우리금융지주(주)로부터 인적분할((주)KN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4.05.08 (주)KNB금융지주 설립등기
2014.05.22 한국거래소 상장((주)KNB금융지주)
2014.08.01 (주)경남은행(소멸법인)과 (주)KNB금융지주(존속법인) 합병
- 상호를 (주)KNB금융지주에서 (주)경남은행으로 변경 및 은행업으로
업종전환
2014.10.10 BS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5.06.04 BNK금융지주와의 포괄적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2015.06.23 한국거래소 주권 상장폐지
2015.09.04 1,500억원 유상증자 실시(증자후 자본금 4,071억원)
2016.02.12 2,500억원 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자본금 4,321억원)
2017.03.13 제10회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우수상'수상 (BNK법인카드)
2017.09.28 지방은행 최초, 기술신용(TCB)평가기관 승인(레벨2)획득(금융위원회)
2017.12.21 제22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중소기업벤처부)
2018.04.06 2017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 소형그룹 1위 달성(금융위원회)
2018.04.06 2017년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 중소형은행부문 1위
(금융감독원)
2018.05.02 2018년 한국의 우수콜센터 지방은행 부문 3년 연속 선정(한국능률협회)
2018.08.31 2018년 소비자평가 '좋은 은행' 지방은행 1위(금융소비자연맹)
2018.12.17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BNK 웰스타로보’오픈
2019.02.15 기업신용정보 실시간 제공하는 BI(Bank Inside) 시스템 시행
2019.07.1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 실적 지방은행 1위
2019.08.01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9.12.05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대상((사)금융소비자원)
2019.12.17 포용금융부문 시상 서민금융 우수상 (금융감독원)
2020.02.10 '유니시티지점' 개점
2020.02.10 경상남도와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 체결
2020.03.18 울산광역시와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 체결
2020.03.19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 새로 오픈
2020.04.16 '모바일어워드코리아2020’ 금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2020.08.14 '2020년 금융회사의 지역 재투자 평가' 지역 최고등급 최우수
2020.12.10 '스마트앱어워드2020' 최우수상 수상
2020.12.29 '2020년 포용금융 유공기관(자) 시상' 중소기업지원부분 중소형은행
우수상(금융감독원)
2021.02.18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부문 최우수상(KG제로인)
2021.09.30 '2021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지방은행 부문 지역경제 분야 최우수상
<BNK캐피탈>
2010.07.15 설립(자본금 200억원)
2010.09.01 여신전문금융업 등록(금융감독원)
2010.10.05 영업개시
2011.03.15 BS금융지주 출범
2011.05.27 300억원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500억원)
2011.07.21 500억원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1,000억원)
2012.06.18 500억원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1,500억원)
2012.11.28 신용등급 상향 Ao → A+ (국내3대 신용평가사 발표)
2012.12.05 500억원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2,000억원)
2013.06.25 500억원 유상증자(납입자본금 2,050억원)
2013.09.05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4.03.07 KBSC(Cambodia) MFI Plc. 캄보디아 법인 설립
2014.03.11 300억원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2,080억원)
2014.03.21 BS Capital Myanmar(BSCM) 미얀마 법인 설립
2014.12.19 500억원 유상증자(납입자본금 2,130억원)
2014.12.26 신용등급 상향 A+ → AA- (국내3대 신용평가사 발표)
2015.03.27 사명 변경 (BNK캐피탈 주식회사)
2015.04.24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라오스 법인 설립
2015.10.06 500억원 유상증자(납입자본금 2,180억원)
2015.10.28 미얀마 법인명 변경(BNK Capital Myanmar Co., Ltd.)
2016.01.15 라오스 법인명 변경(BNK Lao Leasing Co., Ltd.)
2016.02.01 제2대 김일수 대표이사 취임
2016.03.16 캄보디아 법인명 변경(BNKC(Cambodia) MFI Plc.)
2016.07.21 미얀마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2016.08.25 캄보디아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2016.10.04 라오스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2017.03.21 미얀마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2017.10.11 제3대 이두호 대표이사 취임
2018.04.23 미얀마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2018.06.01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카자흐스탄 법인 설립
2018.06.13 캄보디아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2018.10.29 라오스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2019.06.24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2019.07.25 카자흐스탄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2021.02.19 카자흐스탄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 만불)
2021.06.09 BNK Capital Lao NDTMFI Co., Ltd 라오스MFI 법인 설립
2021.07.16 1,000억원 유상증자(납입자본금 2,805억원)
2022.05.26 500억원 유상증자(납입자본금 3,117.5억원)
2022.06.17 캄보디아 법인 유상증자(미화 500만불)
<BNK투자증권>
2012.01.02 PB센터 해운대 개점
2012.03.07 투자매매업(증권,인수포함) 본인가 취득
2015.03.27 상호의 변경 등기 (BNK투자증권 주식회사)
2015.05.06 경남영업부 개설
2015.06.17 300억원 유상증자(자본금 880억원, 자본잉여금 270억원)
2015.11.26 울산영업부 개설
2016.08.02 500억원 유상증자(자본금 930억원, 자본잉여금 720억원)
2016.12.16 서울영업부 개설
2016.12.16 지점명칭 변경(서울지점→여의도센터)
2018.01.02 서울 영업부 이전(서울시 중구 무교동6 금세기빌딩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2018.01.22 여의도센터 폐점
2018.03.06 2,000억원 유상증자(자본금1,130억원, 자본잉여금 2,519억원)
2018.03.07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20.01.30 투자자문업 등록
2020.03.03 1,000억원 유상증자(자본금 1,230억원, 자본잉여금 3,418억원)
2020.08.04 1,000억원 유상증자(자본금 1,330억원, 자본잉여금 4,318억원)
2021.02.02 2,000억원 유상증자(자본금 1,830억원, 자본잉여금 5,815억원)
2021.04.28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인가 취득
<BNK저축은행>
2011.12.28 (주)BS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2.01.02 계약이전 결정(금융위원회) - 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 P&A
2012.01.03 유상증자 1,070억원(납입자본금 230억원, 자본잉여금 840억원)
2012.01.10 본점 및 지점 영업개시
2012.05.29 소공동점 이전 및 영업점 명칭변경(소공동점 → 서울시청점)
2012.07.02 잠실점 이전
2012.07.27 테크노마트점 폐쇄 및 잠실점 통합
2012.07.30 서울영업부 이전
2012.09.03 본점영업부 이전
2012.09.03 서면점 이전 및 영업점 명칭변경(서면점 → 해운대점)
2012.10.09 덕천점 개점 및 영업개시
2014.05.07 전산시스템 고도화 오픈
2015.03.16 서울시청점 이전
2015.03.30 상호의 변경 등기 (주식회사 BNK저축은행)
2016.03.31 잠실점 폐쇄 및 서울영업부 통합
2017.01.25 올림픽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및 영업개시
2018.01.02 창원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및 영업개시
2018.04.30 본점영업부 이전
2018.10.29 IT지원센터 설치
2018.12.31 올림픽여신전문출장소 폐쇄 및 리테일금융센터 설치
2019.07.01 서울영업부 이전
2020.01.10 서울시청점 폐쇄
2021.07.19 유상증자500억원(자본금 125억원, 자본잉여금 375억원)
2021.07.26 덕천점 이전
2021.11.01 올림픽지점 개점 및 영업점 명칭 변경(리테일금융센터 → 올림픽지점)
2022.04.01 대표이사 명형국 취임
<BNK자산운용>
2015.07.28 BNK금융그룹 편입, 사명변경(GS자산운용(주) → BNK자산운용(주))
2015.07.28 41억원 유상증자(증자 후 납입자본금 171억원 / 대주주 변경 : (주)위
너셋 → (주)BNK금융지주)
2015.10.26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
2015.11.23 본점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KB금융타워 12층)
2016.09.26 본점 이전(서울시 중구 무교로 6, 12층(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2017.12.26 300억원 유상증자(증자 후 납입자본금 201억원, 자본잉여금 270억원)
2018.02.05 본점이전(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5층(여의도동, 삼성
생명(주) 여의도빌딩))
2018.11.28 300억원 유상증자(증자 후 납입자본금 231억원, 자본잉여금 540억원)
2020.01.06 본점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21층(여의도파이낸스
타워))
2020.02.05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
2020.08.01 300억원 유상증자(증자 후 납입자본금 261억원, 자본잉여금 748억원)
2021.05.01 500억원 유상증자(증자 후 납입자본금 417억원, 자본잉여금 1,091억원)
2021.11.01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I) 가입
2021.11.12 '펀드상품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11.15 2021년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수상 (금융상품·서비스혁신상)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제12기 반기말 (2022년도) |
11기 (2021년말) |
10기 (2020년말) |
9기 (2019년말) |
8기 (2018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25,935,246 | 325,935,246 | 325,935,246 | 325,935,246 | 325,935,246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700,000,000 | - | 7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25,935,246 | - | 325,935,246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25,935,246 | - | 325,935,246 | - | |
Ⅴ. 자기주식수 | 1,503,577 | - | 1,503,577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24,431,669 | - | 324,431,669 | - |
주)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이며,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와 기명식 종류주식임
나.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1,503,577 | - | - | - | 1,503,577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1,503,577 | - | - | - | 1,503,577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503,577 | - | - | - | 1,503,577 | - | ||
- | - | - | - | - | - | - |
2)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
직접 처분 | 2020.04.16 | 2020.04.16 | 14,855 | 14,855 | 100 | - |
주)본건 상법 341조의2에 의하여 기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에 따른 결과보고 의무 없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8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회)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신탁 체결 | 2020.03.04 | 2020.09.03 | 7,000 | 6,997 | 99.96 | 0 | - | - |
신탁 해지 | 2020.03.04 | 2020.09.03 | 7,000 | 6,997 | 99.96 | 0 | - | 2020.09.03 |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03.28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①전자증권제도 도입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②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문구 명확화 ③대표이사 회장 연임 제한 제도 도입 ④고문 등 위촉방법 변경 ⑤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변경 |
대외법률 시행 및 개정내용 반영, 임원 임기 운영 관련 내부 원칙 반영 등 |
2021.03.26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①신주의 배당기산일 간주 규정 및 준용 규정 삭제 ②전자등록제도 도입 내용 반영 - 주주명부 폐쇄 기간 삭제, 자구 수정 등 ③이사회 내 "ESG위원회" 신설 |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변경내용 반영, 체계적인 ESG 경영 추진 |
2022.03.25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①이사의 퇴직금 지급근거 변경 (변경전)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변경후)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름 |
이사의 퇴직금 지급 근거 변경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BNK금융그룹은 2011년 3월 15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로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5년 'BNK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377개의 국내 점포와 해외 71개 거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편입한 BNK벤처투자를 포함하면서 9대 계열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창업투자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시스템 공급 및 개발업 등 금융업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국내 최고 지역금융그룹이자 종합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이자·비은행 부문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을 확대하여 그룹의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 그룹의 영업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반기말 기준 그룹 총자산(신탁자산포함)은 전년말 149조 200억원 대비 8조 3,440억원(5.6%) 증가한 157조 3,64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4,680억원 대비 371억원(7.9%) 증가한 5,051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A 0.80%, ROE 10.72% 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38%, 연체대출채권비율 0.32%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86%, 기본자본비율 12.96%, 보통주자본비율 11.17%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은 136억원 증가한 2,456억원, 경남은행은 221억원 증가한 1,590억원, BNK캐피탈은 473억원 증가한 1,18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174억원 감소한 476억원, BNK저축은행은 49억원 감소한 66억원, BNK자산운용은 유가증권평가손실 발생에 따라 적자 전환하여 △124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 경영비전 및 전략]
□ 경영비전
2011년 3월 지방은행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BNK금융그룹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한 결과, 9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당사는 2022년 경영방침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견고한 펀더멘탈 구축' 으로 정하여, 금융규제 강화, 코로나 출구전략 시행 등의 도전적인 경영여건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성과의 지속 창출을 위해 수익의 질적인 개선과 효과적인 비용 관리를 통한 수익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룹의 핵심사업 영역과 비은행부문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로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서의 균형잡힌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과 고객중심 금융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반 선순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전략과제
○ 2022년 BNK금융그룹 3대 전략과제
구분 |
내용 |
경영방침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견고한 펀더멘탈 구축 |
3대 전략과제 |
①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수익 창출 ③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그룹 핵심 사업영업의 경쟁력 |
2022년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고객 중심 경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룹 중장기 경영목표인 'GROW2023' 조기 달성을 위하여 BNK 임직원 모두가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지를 반영하여 경영화두를 '불위호성(弗爲胡成) : 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로 정하였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경영체질 개선, 디지털 전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자는 마음가짐으로 2022년 3대 전략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BNK금융그룹 중장기 전략과제(GROW2023)
구분 |
내용 |
4대 전략목표 (GROW2023) |
①G - Great Financial Group : ROE 10% 이상 ②R - Race for Global : 글로벌 당기순이익 5% 달성 ③O - Optimized Digital Experience : Digital On Demand ④W - Well-balanced portfolio : 비은행 당기순이익 30% 달성 |
7대 전략과제 (GROW2023 달성 위한) |
①그룹의 근간이 되는 은행 경쟁력 제고 ②고성장/고수익 비은행 사업부문 강화 ③新 성장동력인 WM강화 ④자본시장부문 강화를 위한 CIB기반 확장 ⑤Digital 관점의Transformation ⑥장기적 관점의 Globalization ⑦Cash cow 역할의 자회사 안정화 |
2. 영업의 현황
2-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2011년도 중 (주)BNK시스템과 (주)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잔금납부 및 주식입고가 완료됨에 따라 (주)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5년 6월 4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10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3월 그룹의 사명과 CI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만남',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으로의 도약(Beyond No.1 in Korea)'을 상징하는 BNK로 변경하며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5년 7월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획득하고, 구주 매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51.01%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GS자산운용을 2015년 7월 28일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인 유큐아이파트너스(주)의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벤처투자(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 내 용 | 해당 회사 |
은행업 |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증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 업무와 신탁업무, 카드업무 등을 수행 | 부산은행 경남은행 |
여신전문금융업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 업종으로 리스금융, 오토금융, 기업대출 등 다양한 분야 수행 | BNK캐피탈 |
금융투자업 |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 방안과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을 수행 |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
저축은행업 |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주로 서민금융 위주의 자금 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 내국환, 금융결제원 업무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 | BNK저축은행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및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 BNK벤처투자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신용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의 업무를 대행 | BNK신용정보 |
시스템공급 및 개발업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분석하여 시스템 컨설팅, 구축 및 운영까지 통합된 금융 IT서비스 제공 | BNK시스템 |
지주회사 |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 | BNK금융지주 |
다. 그룹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2,102,135 | 1,679,588 | 3,552,011 | 3,303,553 | |
예치금이자 | 3,742 | 2,214 | 5,718 | 9,387 | ||
유가증권이자 | 162,967 | 138,014 | 282,291 | 293,858 | ||
대출채권이자 | 1,864,295 | 1,467,123 | 3,116,556 | 2,850,521 | ||
기타이자수익 | 71,131 | 72,237 | 147,446 | 149,787 | ||
이자비용 | 697,787 | 461,024 | 980,184 | 1,119,012 | ||
예수부채이자 | 488,163 | 299,452 | 639,470 | 774,888 | ||
차입금이자 | 59,282 | 32,360 | 72,230 | 67,268 | ||
사채이자 | 140,722 | 122,957 | 255,656 | 262,740 | ||
기타이자비용 | 9,620 | 6,255 | 12,828 | 14,116 | ||
소계 | 1,404,348 | 1,218,564 | 2,571,827 | 2,184,541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349,034 | 340,860 | 616,034 | 504,736 | |
수입수수료 | 337,027 | 326,220 | 591,785 | 478,273 |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4,215 | 3,343 | 8,837 | 10,213 | ||
수입보증료 | 7,130 | 10,889 | 14,319 | 15,760 | ||
유가증권대여료 | 662 | 408 | 1,093 | 490 | ||
수수료비용 | 82,931 | 75,954 | 155,634 | 141,003 | ||
지급수수료 | 53,291 | 47,639 | 98,825 | 80,994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29,640 | 28,315 | 56,809 | 60,009 | ||
소계 | 266,103 | 264,906 | 460,400 | 363,733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1,179,911 | 759,979 | 1,412,654 | 1,404,140 | |
유가증권관련수익 | 177,923 | 206,304 | 380,194 | 248,191 | ||
외환거래이익 | 314,385 | 170,059 | 256,517 | 391,983 | ||
파생상품관련이익 | 313,940 | 98,222 | 208,677 | 264,371 | ||
충당금환입액 | 1,862 | 4,001 | 9,581 | 5,251 | ||
대출채권처분이익 | 53,173 | 39,213 | 73,262 | 108,205 | ||
기타영업수익 | 318,628 | 242,180 | 484,423 | 386,139 | ||
기타영업비용 | 1,420,350 | 875,391 | 1,755,195 | 1,767,494 | ||
유가증권관련손실 | 227,035 | 62,875 | 175,866 | 87,069 | ||
외환거래손실 | 328,244 | 171,974 | 260,705 | 337,183 | ||
파생상품관련손실 | 290,379 | 108,157 | 214,166 | 266,554 | ||
대손상각비 | 193,967 | 180,248 | 415,860 | 439,559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8,412 | 6,617 | 7,121 | 16,677 | ||
대출채권처분손실 | 3,989 | 9,232 | 13,764 | 27,207 | ||
기타영업비용 | 368,324 | 336,288 | 667,713 | 593,245 | ||
소계 | -240,439 | -115,412 | -342,541 | -363,354 | ||
매출액(영업수익) | 3,631,080 | 2,780,427 | 5,580,699 | 5,212,429 | ||
판매비와관리비 | 727,409 | 731,436 | 1,597,667 | 1,436,729 | ||
영업이익 | 702,603 | 636,622 | 1,092,019 | 748,191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706,421 | 654,139 | 1,123,182 | 734,418 | ||
총당기순이익 | 526,713 | 489,647 | 834,249 | 562,556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 505,092 | 468,027 | 791,009 | 519,315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그룹 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연결기준)
(1)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조달항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부금 | 90,195,924 | 1.00 | 66.66 | 86,999,951 | 0.68 | 67.82 | 77,982,724 | 0.94 | 68.31 |
양도성예금 | 4,656,814 | 1.71 | 3.44 | 5,083,719 | 0.92 | 3.96 | 3,720,727 | 1.11 | 3.26 | |
원화차입금 | 5,888,894 | 1.15 | 4.35 | 4,939,192 | 0.90 | 3.85 | 4,280,890 | 0.94 | 3.75 | |
원화발행금융채 | 13,331,116 | 2.04 | 9.85 | 12,968,378 | 1.87 | 10.11 | 10,636,094 | 2.30 | 9.32 | |
기타 | 2,270,644 | 2.23 | 1.68 | 1,718,483 | 1.69 | 1.34 | 1,648,114 | 1.86 | 1.44 | |
소 계 | 116,343,392 | 85.98 | 111,709,723 | 87.08 | 98,268,549 | - | 86.08 | |||
외화차입금 | 외화예수금 | 1,135,185 | 0.17 | 0.84 | 1,198,337 | 0.21 | 0.93 | 1,329,266 | 0.23 | 1.16 |
외화차입금 | 1,663,030 | 1.07 | 1.23 | 1,259,189 | 0.81 | 0.98 | 832,101 | 1.05 | 0.73 | |
외화콜머니 | 116,737 | 0.66 | 0.09 | 45,035 | 0.95 | 0.04 | 64,421 | 1.10 | 0.06 | |
외화발행금융채 | 484,100 | 2.49 | 0.36 | 474,482 | 2.65 | 0.37 | 611,896 | 2.95 | 0.54 | |
기타 | 18,929 | 0.73 | 0.01 | 20,605 | 0.61 | - | - | - | ||
소 계 | 3,417,981 | 2.52 | 2,997,648 | 2.32 | 2,837,684 | 2.49 | ||||
기타 | 자본총계 | 10,808,147 | - | 7.99 | 10,223,183 | - | 7.97 | 9,626,282 | - | 8.43 |
충당금 | 114,934 | - | 0.08 | 99,154 | - | 0.08 | 141,306 | - | 0.12 | |
기타 | 4,619,050 | - | 3.43 | 3,257,327 | - | 2.55 | 3,283,050 | - | 2.88 | |
소 계 | 15,542,131 | - | 11.50 | 13,579,664 | - | 10.60 | 13,050,638 | - | 11.43 | |
합 계 | 135,303,504 | - | 100.00 | 128,287,035 | - | 100.00 | 114,156,871 | - | 100.00 |
(2)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운용항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대출금 | 98,081,970 | 3.66 | 72.49 | 93,340,167 | 3.18 | 72.76 | 82,821,511 | 3.29 | 72.55 |
지급보증대지급금 | 4,075 | 0.11 | 0.00 | 769 | 0.11 | 0.00 | 2,026 | 1.02 | 0.00 | |
유가증권 | 21,105,443 | 1.56 | 15.60 | 20,742,873 | 1.36 | 16.17 | 18,566,574 | 1.58 | 16.26 | |
예치금 | 3,657,581 | 0.18 | 2.70 | 4,203,628 | 0.11 | 3.28 | 3,369,601 | 0.24 | 2.95 | |
원화콜론 | 57,500 | 3.83 | 0.04 | - | - | - | - | - | - | |
기타 | 5,105,423 | 4.54 | 3.77 | 3,507,128 | 6.49 | 2.73 | 3,297,279 | 6.89 | 2.89 | |
소 계 | 128,011,992 | 94.60 | 121,794,565 | 94.94 | 108,056,991 | 94.65 | ||||
외화자금 | 외화대출금 | 1,756,690 | 4.12 | 1.30 | 1,544,895 | 3.75 | 1.20 | 1,196,734 | 3.12 | 1.05 |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 551 | 2.14 | 0.00 | 373 | 4.65 | 0.00 | 345 | 0.73 | 0.00 | |
외화증권 | 96,275 | 1.13 | 0.07 | 100,900 | 0.94 | 0.08 | 91,539 | 1.79 | 0.08 | |
외화예치금 | 550,542 | 0.17 | 0.41 | 583,529 | 0.21 | 0.45 | 566,955 | 0.26 | 0.50 | |
매입외환 | 243,682 | 2.18 | 0.18 | 204,598 | 2.00 | 0.16 | 160,765 | 3.83 | 0.14 | |
외화콜론 | 265,045 | 0.72 | 0.20 | 219,318 | 0.28 | 0.17 | 328,637 | 0.59 | 0.29 | |
소 계 | 2,912,785 | 2.16 | 2,653,613 | 2.06 | 2,344,975 | 2.06 | ||||
기타 | 현금 | 518,803 | - | 0.38 | 484,016 | - | 0.38 | 482,578 | - | 0.42 |
업무용유형자산 | 1,832,677 | - | 1.35 | 1,822,070 | - | 1.42 | 1,838,023 | - | 1.61 | |
기타 | 2,027,244 | - | 1.50 | 1,532,771 | - | 1.20 | 1,434,304 | - | 1.26 | |
소계 | 4,378,724 | 3.23 | 3,838,857 | 3.00 | 3,754,905 | 3.29 | ||||
합 계 | 135,303,501 | 99.99 | 128,287,035 | 100.00 | 114,156,871 | 100.00 |
마. 사업부문별 비중
<제12기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 은행업 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이익 | 금액 | 1,186,627 | 32,712 | 176,636 | 29,202 | -13,301 | -7,528 | 1,404,348 |
비율 | 84.5% | 2.3% | 12.6% | 2.1% | -0.9% | -0.6% | 100.0% | |
순수수료이익 | 금액 | 92,311 | 114,754 | 43,591 | 2,610 | 19,046 | -6,209 | 266,103 |
비율 | 34.7% | 43.1% | 16.4% | 1.0% | 7.2% | -2.4% | 100.0% | |
기타영업손익 | 금액 | -747,535 | -82,112 | -60,872 | -22,215 | 327,110 | -382,224 | -967,848 |
비율 | 77.2% | 8.5% | 6.3% | 2.3% | -33.8% | 39.5% | 100.0% | |
영업이익 | 금액 | 531,403 | 65,354 | 159,355 | 9,597 | 332,855 | -395,961 | 702,603 |
비율 | 75.6% | 9.3% | 22.7% | 1.4% | 47.4% | -56.4% | 1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382,926 | 47,613 | 118,729 | 6,603 | 333,554 | -384,333 | 505,092 |
비율 | 75.8% | 9.4% | 23.5% | 1.3% | 66.0% | -76.0% | 100.0% | |
영업수익 | 금액 | 2,524,454 | 476,625 | 566,736 | 47,410 | 445,035 | -429,180 | 3,631,080 |
비율 | 69.5% | 13.1% | 15.6% | 1.3% | 12.3% | -11.8% | 100.0% | |
자산총계 | 금액 | 118,168,736 | 5,398,739 | 9,489,581 | 1,644,831 | 7,389,938 | -6,788,321 | 135,303,504 |
비율 | 87.3% | 4.0% | 7.0% | 1.2% | 5.5% | -5.0% | 100.0% |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BNK금융지주) 개별재무제표 손익 포함 |
<제11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 은행업 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이익 | 금액 | 2,182,318 | 49,791 | 324,633 | 50,063 | -23,413 | -11,565 | 2,571,827 |
비율 | 84.9% | 1.9% | 12.6% | 1.9% | -0.9% | -0.4% | 100.0% | |
순수수료이익 | 금액 | 199,803 | 189,804 | 44,369 | 4,312 | 36,514 | -14,402 | 460,400 |
비율 | 43.4% | 41.2% | 9.6% | 0.9% | 7.9% | -3.0% | 100.0% | |
기타영업손익 | 금액 | -1,533,301 | -101,367 | -198,839 | -26,893 | 219,492 | -299,300 | -1,940,208 |
비율 | 79.0% | 5.2% | 10.2% | 1.4% | -11.3% | 15.5% | 100.0% | |
영업이익 | 금액 | 848,820 | 138,228 | 170,163 | 27,482 | 232,593 | -325,267 | 1,092,019 |
비율 | 77.7% | 12.7% | 15.6% | 2.5% | 21.3% | -29.8% | 1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589,892 | 116,051 | 133,189 | 21,547 | 226,045 | -295,715 | 791,009 |
비율 | 74.6% | 14.7% | 16.8% | 2.7% | 28.6% | -37.4% | 100.0% | |
영업수익 | 금액 | 3,880,222 | 579,371 | 985,764 | 85,120 | 418,717 | -368,495 | 5,580,699 |
비율 | 69.5% | 10.4% | 17.7% | 1.5% | 7.5% | -6.6% | 100.0% | |
자산총계 | 금액 | 113,706,568 | 3,995,983 | 8,444,534 | 1,662,321 | 7,118,414 | -6,640,785 | 128,287,035 |
비율 | 88.6% | 3.1% | 6.6% | 1.3% | 5.5% | -5.1% | 100.0% |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BNK금융지주) 개별재무제표 손익 포함 |
<제10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 은행업 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이익 | 금액 | 1,913,824 | 23,406 | 244,031 | 36,491 | -25,166 | -8,045 | 2,184,541 |
비율 | 87.6% | 1.1% | 11.2% | 1.7% | -1.2% | -0.4% | 100.0% | |
순수수료이익 | 금액 | 213,553 | 95,972 | 39,111 | 1,128 | 28,241 | -14,272 | 363,733 |
비율 | 58.7% | 26.4% | 10.8% | 0.3% | 7.8% | -4.0% | 100.0% | |
기타영업손익 | 금액 | -1,491,855 | -48,090 | -189,372 | -19,106 | 257,688 | -309,348 | -1,800,083 |
비율 | 82.9% | 2.7% | 10.5% | 1.1% | -14.3% | 17.1% | 100.0% | |
영업이익 | 금액 | 635,522 | 71,288 | 93,770 | 18,513 | 260,763 | -331,665 | 748,191 |
비율 | 84.9% | 9.5% | 12.5% | 2.5% | 34.9% | -44.3% | 1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429,816 | 53,397 | 71,854 | 16,599 | 260,847 | -313,198 | 519,315 |
비율 | 82.8% | 10.3% | 13.8% | 3.2% | 50.2% | -60.3% | 100.0% | |
영업수익 | 금액 | 4,021,178 | 290,306 | 801,107 | 63,431 | 418,482 | -382,075 | 5,212,429 |
비율 | 77.1% | 5.6% | 15.4% | 1.2% | 8.0% | -7.3% | 100.0% | |
자산총계 | 금액 | 102,537,666 | 2,886,257 | 6,763,415 | 1,349,472 | 6,563,391 | -5,943,330 | 114,156,871 |
비율 | 89.8% | 2.5% | 5.9% | 1.2% | 5.7% | -5.1% | 100.0% |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BNK금융지주) 개별재무제표 손익 포함 |
2-2 영업 종류별 현황
가. 부산은행 (제66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1967년 10월 2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립된 부산은행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난 50년에 걸쳐 지역과 함께 걸어온 지역
대표금융기관 입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에 따른 금융업권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당행의 주력 영업권역인 동남경제권의 주요 산업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자산성장성 둔화 및 건전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익 중심의 내실경영체제 확립을위하여 점주 영업 중심의 소매고객 기반 확대를 통한 소매금융 중심의 적정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수익성을 감안한 자산포트폴리오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미래형 핵심 인재 육성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확대로 고객과 지역에 대한 사회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등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수반 또는 관련된 업무
(다) 부문별 수지상황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1,025,508 | 819,185 | 1,723,871 | 1,626,409 | |
예치금이자 | 429 | 962 | 2,008 | 2,839 | ||
유가증권이자 | 80,114 | 71,111 | 144,914 | 153,191 | ||
대출채권이자 | 942,757 | 744,802 | 1,573,608 | 1,465,091 | ||
기타이자수익 | 2,208 | 2,310 | 3,341 | 5,288 | ||
이자비용 | 313,852 | 196,150 | 422,724 | 507,156 | ||
예수부채이자 | 262,240 | 152,956 | 334,373 | 405,431 | ||
차입금이자 | 13,710 | 8,207 | 17,179 | 23,590 | ||
사채이자 | 34,139 | 33,056 | 67,176 | 72,740 | ||
기타이자비용 | 3,763 | 1,931 | 3,996 | 5,395 | ||
소계 | 711,656 | 623,035 | 1,301,147 | 1,119,253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93,089 | 117,786 | 196,526 | 214,821 | |
수수료비용 | 38,235 | 34,356 | 69,701 | 73,905 | ||
소계 | 54,854 | 83,430 | 126,825 | 140,916 | ||
신탁 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7,548 | 10,948 | 20,668 | 16,943 | |
중도해지수수료 | 74 | 218 | 404 | 65 | ||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 - | - | ||
소계 | 7,622 | 11,166 | 21,072 | 17,008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488,547 | 290,268 | 472,762 | 706,517 | |
유가증권관련수익 | 26,912 | 28,023 | 51,114 | 56,508 | ||
외환거래수익 | 305,054 | 164,801 | 251,416 | 381,105 | ||
충당금환입액 | 224 | 2,737 | 7,438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 | 139,157 | 72,509 | 124,762 | 203,273 | ||
기타영업잡수익 | 17,200 | 22,198 | 38,032 | 65,631 | ||
기타영업비용 | 616,826 | 367,241 | 653,701 | 870,436 | ||
유가증권관련손실 | 33,066 | 7,765 | 21,222 | 21,151 | ||
외환거래손실 | 326,127 | 169,415 | 260,157 | 336,607 | ||
기금출연료 | 43,101 | 38,356 | 78,574 | 69,012 | ||
대손상각비 | 65,202 | 54,536 | 116,003 | 156,121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112,801 | 61,911 | 106,119 | 222,266 | ||
기타영업잡비용 | 36,529 | 35,258 | 71,626 | 65,279 | ||
소계 | (128,279) | (76,973) | (180,939) | (163,919) | ||
부문별이익합계 | 645,853 | 640,658 | 1,268,105 | 1,113,258 | ||
판매비와관리비 | 327,110 | 326,880 | 734,900 | 695,498 | ||
영업이익 | 318,743 | 313,778 | 533,205 | 417,760 | ||
영업외수익 | 12,127 | 14,123 | 36,548 | 30,606 | ||
영업외비용 | 9,315 | 19,409 | 36,713 | 51,61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1,555 | 308,492 | 533,040 | 396,756 | ||
법인세비용 | 75,991 | 76,492 | 130,461 | 88,293 | ||
연결 당기순이익 | 245,564 | 232,000 | 402,579 | 308,463 |
※ 수익성 지표
(단위 : %)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73 | 0.75 | 0.63 | 0.52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9.06 | 8.83 | 7.58 | 5.76 | |
원화예대금리차(A-B) | 2.30 | 2.17 | 2.17 | 2.22 | |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 3.43 | 2.93 | 2.96 | 3.17 | |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 1.13 | 0.76 | 0.79 | 1.05 | |
명목순이자마진(NIM) | 2.05 | 1.94 | 1.95 | 1.88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라) 주요 상품, 서비스내용
1) 예금업무
가) 업무 주요내용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예금잔고 범위 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이나 적금 대비 이율은
낮은 예금
② 거치식 예금
-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고정 또는 변동 금리를 받는 예금
③ 적립식 예금
- 일정기간 후에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예금
④ 단기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 30일 이상의 일수로 만기를 지정하여 양도, 양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기명 예금증서
- 환매조건부매도증권(RP) :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도
⑤ 주택청약예금
-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
⑥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서 열거한 대상자에 대하여 전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상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Only One 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분산되어 있는 결제성 자금을 하나(ONE)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며, 손쉬운 우대조건으로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하는 주거래 특화 상품 |
Only One 주니어 통장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하 개인 고객 (1인 1계좌) - 청소년 및 어린이(영유아) 용돈 관리 전용 통장으로 손쉬운 우대조건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및 실적에 따른 사이버 금융범죄보험 무료 가입 가능한 미성년 고객 전용 상품 |
Only One 기업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법인 (1인 1계좌) - 분산되어 있는 결제성 자금을 하나(ONE)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며, 손쉬운 우대조건으로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하는 주거래 특화 상품 |
백세청춘 연금통장 |
- 가입대상 : 만 56세 이상의 개인 (1인1계좌) - 4대 공적연금을 비롯한 연금 입금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면제 및 평잔 구간별 우대이율 제공, 상해보험 무료가입 가능한 입출금상품 |
선거비용관리통장 |
- 가입대상 : 공직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님들의 당선을 기원하고 선거자금을 수수료없이 입출금 할 수 있는 통장 |
모임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임의단체 포함) - 모임통장으로 동호회, 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 수수료면제 혜택과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 |
종교우대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종교단체 - 종교단체와 신도예금을 연결하여 신도참여에 따른 기부금을 조성하여 예금실적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통장 |
초단기슈퍼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개인기업, 법인 - 생활자금 또는 일시적 여유자금을 단기간 예치시에도 매일의 잔액에 따라 고금리를 지급하는 단기 고금리 입출금식 통장 |
BNK국민연금안심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법원의 압류명령 등 법적 지급제한에도 압류할 수 없는 통장 |
BNK공직자우대통장 |
- 가입대상 : 공무원, 의원, 교수, 교사, 학교 행정직, 공기업 임직원 (1인1계좌) - 급여이체 실적과 일정의 거래요건 충족 시 면제대상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는 공직자 특별 우대 통장 |
BNK바운스기업통장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다른 조건없이 입금기간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단기 고금리 구조의 단기자금 재테크 전용 통장 |
BNK증권플러스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 은행 입출금 통장과 증권사 증권계좌를 상호 연계하여 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거래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 |
BNK행복한아파트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 상품구조를 이원화하여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대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관리비 납부 및 수납 전용통장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아파트 발전기금 출연 기능이 탑재된 입출금통장 |
BNK행복지킴이 통장 |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1인1계좌) - 법적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 불가 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퇴직 공무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부산은행 희망지킴이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기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BNK임금채권 전용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체당금 수급권자의 기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체당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BNK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부산은행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마!이통장 |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개인 (1인1계좌) - 조건없이 평균 잔액 구간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수수료 면제 횟수 제한없는 20대 전용 입출금통장 |
BNK사학연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사학연금 수령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학연금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BNK취업이룸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구직촉진수당 등 수령자의 수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등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동백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동백전 충전계좌로 이 통장이 등록되어 있고, 충전된 동백전을 부산은행 동백전 카드로 결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수수료 횟수 제 한 없이 면제 및 평잔 3백만원 이하 구간 우대이율 제공 |
▶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회전플러스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별도약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제외) - 회전기간(1,3,6개월)단위로 시장금리에 연동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비거주자 제외) -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에 적합하며, 무기명식 할인발행으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편리한 상품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투자매매업자 제외) - 은행이 보유한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은행이 다시 매입하는 상품 |
표지어음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은행을 발행인 및 지급인으로,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양도가 자유롭고 짧은 기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고수익성 상품 |
메리트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한 약정금리를 만기일까지 적용하는 확정금리 정기예금으로 단기 고금리 상품 |
백세청춘 실버정기예금 |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개인 - 여유자금 예치 시 연령대별로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일정금액 이상 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재테크 상품 |
마이플랜퇴직연금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
마이플랜ISA정기예금 |
- 가입대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기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용 정기예금 상품으로 한국예탁결재원으로부터 전문 수신하여 신규하는 정기예금 |
BNK 가을야구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롯데자이언츠 야구단 성적에 따른 사은금리 지급 및 상품가입만으로 생활 속 기부참여가 가능한 상품 |
더(The) 특판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상품 구조를 트렌드에 맞게 변경하여 회차별로 판매하는 특판 전용 정기예금 상품 |
저탄소 실천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저탄소 실천을 통해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친환경 정기예금 상품 |
BNK내맘대로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가입금액 및 우대이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고객 맞춤(D.I.Y형) 상품 |
장기회전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서울보증보험과 담보 업무 협약을 통해 1년 단위 약정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회전형 장기 정기예금 |
▶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롯데자이언츠 야구단 성적에 따른 우대이율 지급 및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과 우대이율을 공유하는 스포츠 연계 상품 |
펫 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내용 : 가입기간(6개월/12개월), 가입유형(정기적립/자유적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반려동물 관련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펫팸족 특화 상품 |
가계우대 정기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개인 상품 |
아이사랑자유적금 |
- 가입대상 : 만19세 이하인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자유로이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녀종합 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제공 |
청년희망날개통장 |
- 가입대상 : 부산시에서 선정한 자활청년 및 위탁기관 - 가입자의 매월 불입금(10만원)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1:1 매칭 지원 적금 |
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 가입대상 : 군의무복무병사 (각 은행별 1인1계좌 가입 가능) - 병역의무수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
BNK희망가꾸기적금 |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소년소녀가장 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본인, 장애인 -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자금 적립 지원 상품 |
BNK지역사랑자유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은행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적금 상품 |
백세청춘 실버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1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제세 후 만기 원리금이 1회차로 불입금으로 재예치되어 연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적금의 해지없이 재예치 금액을 5회까지 분할인출 할 수 있는 상품 |
저탄소 실천 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저탄소 실천을 통해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친환경 적금 상품 |
챌린지 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 전용 상품으로 소액 저축 ‘40주 챌린지’ 기능을 탑재한 이색 적금 상품 |
BNK내맘대로 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가입금액 및 우대이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고객 맞춤(D.I.Y형) 상품 |
2030부산월드엑스포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기원하며 엑스포 유치 응원 및 기원 특화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적립식 상품 |
더(The) 특판 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상품 구조를 트렌드에 맞게 변경하여 회차별로 판매하는 특판 전용 적금 상품 |
▶ 주택마련 및 주택청약을 위한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1인 1계좌)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해진 기간 이상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여 청약순위가 발생되면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인정금액이 되면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예.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3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비대면전용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더(The) 특판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상품 구조를 트렌드에 맞게 변경하여 회차별로 판매하는 특판 전용 정기예금 상품 |
2) 대출업무
가) 여신의 범위
- 여신은 고객에게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금전에 의한 신용공여 즉, 대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자금부담이 없는 신용공여를 포함합니다. 자금부담이 없는 신용공 여는 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대여, 여신성 유가증권(CP, 사모사채 인 수 등), 파생금융상품, 외환관련여신, 국외영업점여신, 국제금융여신, 종합금융관련 여신 등을 포함합니다.
나) 여신의 분류
① 담보의 유무에 따른 분류
-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여신, 보증여신, 신용여신으로 구분합니다. 담보여신은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여신을 말하며, 보증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워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신용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채무자 자신의 신용에 의해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②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 거래방식에 따라 건별거래와 한도거래로 구분하며, 건별거래는 여신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발생하되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 할 수 없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취급방식에 따라 일시취급 및 분할취급 방식으로 분류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한도거래란 한도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여신을 인출 및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③ 차주에 따른 분류
- 차주에 따라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기업자금대출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정부출자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과 기업자금 용도의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등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가계자금대출이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대출 및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의 부업자금대출 등을 말하며,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이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④ 자금용도에 따른 분류
-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운전자금대출이란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하며, 시설자금대출은 기업설비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⑤ 보증 상대처에 따른 분류
- 지급보증은 보증 상대처에 따라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분류되며, 보증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분류됩니다.
▶ 가계여신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ONE신용대출 공무원대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중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정무직,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 |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편하고 저금리의 소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
ONE신용대출 직장인대출 |
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 가. 우량직장인(초우량): 법인기업체 재직 및 연소득 70백만원 이상 나. 우량직장인(금리, 한도): 법인기업체 재직 및 연소득 40백만원 이상 다. 일반직장인(금리, 한도): 법인기업체/일반기업체 재직 및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재직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금리우대형/ 한도우대형 중 본인에게 더 알맞은 상품 선택 가능한 듀얼 신용대출 |
ONE신용대출 전문직가계대출 |
아래의 전문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레지던트, 인턴 포함) 나. 약사(한약사 포함) 다. 수의사 라. 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사법연수원생 마. 그 외 전문직종(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도선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
전문직 종사자로 대상을 특화하여 간편하고 저리의 가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
ONE신용대출 중금리대출 |
가. 급여소득자: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다. 기타소득자: 연금 1회이상 수령,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
중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 |
ONE신용대출 소액대출 |
가. 급여소득자: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다. 기타소득자: 연금 1회이상 수령,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 |
캐디우대대출 |
당행과 업무협약 체결된 골프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캐디 中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 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연소득 3,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인 경우(신용평점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
당행과 업무협약 체결한 골프장의 소속 캐디에게 맞춤 금융지원 상품 |
예비 공무원 대출 |
국가직, 지방직, 소방, 경찰 등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단, 공무원시험 합격 후 12개월 미경과자에 한함) |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식 임용 前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 |
예비 전문직 대출 |
전문직(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관련 학과 및 대학원을 재학중인 학생 중 본과 3,4학년 및 전문대학원생 |
미래 우량 고객인 예비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
스피드론 |
당행 거래중인 고객 중 사전승인 대출 대상자로 지정된 고객 |
중신용 고객을 위한 빠르고 간편한 사전승인대출 |
BNK 공무원 가계자금대출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추천서"를 제출한 고객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에 의해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공무원 특화 대출상품 |
BNK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고객 |
연금수령자에 대하여 매월 수령연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는 조건부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BNK 희망타GO론 |
부산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임직원 |
부산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회사의 재직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생활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특화대출 |
BNK 프리미엄 |
부부합산 주택 보유수 2주택 미만인,미성년자가 아닌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당행과 서울보증보험㈜, LIG손해보험㈜이 연계하여 전세자금 부족분 또는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BNK 행복스케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 취득이 가능한 개인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세자금) 를 담보로하여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BNK 전세안심대출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개인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입주자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 |
BNK 357 금리안심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 |
대출기간 최장 40년까지 장기대출로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남은 기간은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중ㆍ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리 혼합형(고정→변동) 주택담보대출 상품 |
BNK 금리상한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 |
일정기간(5년)동안 대출금리의 상한폭을 설정하여 중단기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고정금리의 혜택과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변동금리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상품 |
BNK 유동화 적격대출 |
공사에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 취급 후 공사로 양도(채권 및 근저당권) 가능한 유동화 목적부 대출 상품 |
BNK 주택금융공사 |
공사에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최장 40년까지의 장기대출로서 높은 대출한도를 적용받으며, 대출 전 기간 고정금리 적용으로 금리 상승기시에 유리한 주택상품 |
BNK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자로서 공사 요건에 충족하는 자 |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모기지를 동일 대출조건으로 일원화하여 공사와 협약에 의거 수탁ㆍ판매 |
BNK 행복스케치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 |
대출기간 최장 40년까지 장기대출로 고객의 재정 설계에 따라 장·단기 대출기간 선택이 가능하고 종합통장 대출 등 상환방식이 다양한 범용 COFIX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
BNK 중도금(이주비) 대출 |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 이상을 납부한 자 및 분양권의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 자 |
분양계약 고객에 대해 중도금을 지원하는 상품 |
BNK 평생행복 |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소유주택을 담보 제공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본인 및 배우자 생존시 까지 매월 분할하여 대출금을 지급하는 상품 |
ONE 신용대출 새희망홀씨Ⅱ |
"BNK새희망홀씨Ⅱ 시스템 승인고객"으로 등급별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출상품 |
BNK 잡셰어링 |
BNK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한 직장인 |
BNK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정규직원으로 취업한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전용상품 |
BNK 징검다리론 |
4대 서민금융 상품을 거래한 고객 중 "BNK징검다리론 시스템 승인고객 |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4대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상환한 저신용자들이 자금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한 서민정책 금융상품 |
BNK 사잇돌 |
SGI 서울보증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중신용자의 실질적 상환능력에 따라 적정 필요자금을 지원 및 고금리 대출을 받은 旣 대출자에게 낮은 금리로 전환을 위해 은행권 공동 출시하는 SGI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담보 대출 |
BNK 차드림(Dream) 오토론 |
서울보증보험보험증권 발급조건으로 취급 |
신규자동차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출과 체크카드의 결합상품 |
BNK 차드림(Dream) 플러스론 |
서울보증보험보험증권 발급조건으로 취급 |
보증보험담보대출 가능하나 보증보험담보대출만으로 자동차구입자금이 부족한 고객에 대해 보증보험담보대출과 연계하여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BNK 차드림(Dream) 신용대출 |
본인 소득증빙이 되지 않거나 소득이 부족하여 보증보험담보증권 발급이 불가한 고객으로 배우자 소득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 |
보증보험담보대출의 경우 본인소득만 인정됨에 따라 주부 등 연소득 입증 어려운 경우 대출이 불가한 바, 배우자소득,추정소득등을 활용하여 자동차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BNK 중고차 오토론 |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제1금융권 저금리 중고차 구매 대출 수요자를 위한 서울보증보험 담보 중고차 대출 및 당일 중 중고차 구매대출 수요자를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TWO-TRACK 상품 |
BNK 자동예금담보 |
이 대출의 대상은 당행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으로 함 |
일반적인 수신담보대출의 여신절차를 간소화화여 영업점 창구에서 바로 취급할 수 있는 예·적금담보대출 |
BNK 펀드담보대출 |
이 대출의 대상은 당행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함. |
당행 수익증권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고 여신절차를 간소화한 수익증권(펀드) 담보대출 |
BNK 우리사주매입자금대출 |
이 대출의 대상은 발행사 요건을 갖춘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신규 발행 우리사주를 배정 받은 고객 |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거래유치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량가계여신의 취급확대 및 부수거래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상품 |
생활자금자동대출 |
공과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자 |
소액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상품 |
THE 맴버스론 |
'사전 승인심사 모형'에 의한 승인 기준 충족자 |
당행 거래 중인 자산 및 신용도 우수고객 대상 사전승인대출 |
월상환액 고정형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 |
금리상승 시 차주의 변동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0년)동안 대출금리의 상한폭을 설정함과 동시에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월상환액 증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
BNK 안전망대출2 |
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금융소외자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기 위하여,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상품 |
햇살론15 |
연 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이고 신용평점 NICE744점 이하 또는 KCB700점 이하인 자로서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이 대출은 대부업불법 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고금리 대안상품 공급하는 상품 |
햇살론 뱅크 |
연 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이고 신용평점 NICE744점 이하 또는 KCB700점 이하인 자로서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자 중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반복 이용하지않고,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90% 보증부 대출 상품 |
▶ 기업,가계 공통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BNK 신탁자산 |
당행 특정금전신탁 또는 기준가 방식 신탁,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임직원 포함) 또는 기업고객(법인 포함)으로 함. |
가. 당행 특정금전신탁 및 기준가 방식 신탁 담보에 대해 신탁종류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고 여신절차를 간소화한 원화계정 일반자금대출 상품 나. 당행을 통해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여신절차를 간소화한 원화계정 일반자금대출 상품 |
BNK 경락자금대출 |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상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자 |
차주의 경매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
BNK 토지분양자금대출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자 중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경우 (1) 총 토지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20%이상을 납부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2) 토지분양대금 완납 후 완납토지 추가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나. 부산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일반산업단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주군(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로 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총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동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다. 부산광역시 보유 공영개발토지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산광역시의 융자추천자 (2) 토지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납부한 자 (3) 분양계약내용의 대상토지가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자 라. 경상남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밀양시 춘화농공단지, 창원시(구 마산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개발공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총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20%이상 납부하고 동 공사 등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마.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동 시 또는 공사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바.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총 분양대금(계약금포함)의 20% 이상을 납부하고 기장군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사. 대구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총 분양대금(계약금포함)의 20% 이상(산업시설용지의 경우 10%이상)을 납부하고 공사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아. 기타 당행과 협약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협약서 상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분양기관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는 자 |
당행과 협약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분양자금 지원 |
수요자금융 |
생산자 및 판매대행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자(「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융 취급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은 제외) |
물품의 구매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는 방식의 금융 |
▶ 기업여신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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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신용대출 전문직기업대출 |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해당 직종 사업영위자 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나. 약사(한약사 포함) 다. 수의사 라. 변호사 마. 그 외 전문직종(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도선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
전문직 사업자로 대상을 특화하여 간편하고 저리의 기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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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신용대출 자영업자대출 |
현재 사업장을 정상 운영중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 |
일반 자영업자 대상의 기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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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신용대출 소호중금리대출 |
현재 사업장을 정상 운영중인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 |
일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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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동백ONE 특별대출 |
ONE신용대출 자영업자대출 및 전문직기업대출 대상자 중 사업장 소재지 부산인 NICE평점 875점 이상 & KCB평점 905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부산 소재 우량개인사업자를 위한 특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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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 |
거래상태가 양호하고 자산신용상태가 확실한 당좌예금거래처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로 결제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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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행된 어음을 할인하고자 하는 기업 |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해 발행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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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대출 |
가. 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자금 |
건물, 공장, 기계 등 고정적인 설비의 취득, 신설, 확장 등 일체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과 유형자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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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
환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체 |
당행이 조달한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출(USD, JPY, E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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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및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수출금융(무역금융)지원, 내국신용장 개설 및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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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문전성시대출 |
가. 대출대상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중심 및 특화상권에서 사업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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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아이사랑 |
대출대상자는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개인으로서 비영리단체 신용평가모형 신용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이며, 보조금 입금통장을 당행 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집 운영 예정인 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에 한하며, 유치원부속 어린이집은 대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틈새시장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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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프랜차이즈론 |
당행이 프랜차이즈 대출대상 브랜드로 선정한 가맹점주 |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경쟁력 있는 타깃 마케팅 상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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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우대대출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교회 |
교회 신축, 증개축, 부속시설의 건립 및 기타 시설자금 ,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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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평생 주거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점주권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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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드림팩토리론 |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소호고객인 경우 AS 6등급 이상 또는 신용평점 NICE 745점 이상&KCB 690점 이상)으로 제조업을 전업 또는 겸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을 전업 또는 겸업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임차공장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및 부대서비스를 차별화한 공장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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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동산담보대출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담보제공을 통하여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대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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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구입자금대출 |
당행과 협약체결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소속회원 또는 기타업체 |
(마을)버스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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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준공영제) 버스 구입자금대출 (舊 BNK CNG(천연가스)버스 구입자금대출) |
가. 친환경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회사로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 나. 부산광역시내 준공영제 적용 대상 시내버스 회사로서,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 다. 기타 본부 여신전결권자가 인정하는 버스회사 |
친환경버스(배출가스 저감용 압축천연가스 버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Bus), 전기버스 등)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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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클린녹색기업 |
기업신용평가 대상으로서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개인CSS소호여신 대상로서 신용등급 5등급이상인 차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
친환경기업 또는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우대지원목적의 특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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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창조형 혁신기업 대출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서(이하 ‘TCB평가서')를 보유한 업체로 기술등급이 ‘T6-' 이상이고, 당행의 본부 또는 재심기준 신용평가 BBB등급 (AS 6등급 또는 신용평점 NICE 795점 및 KCB 770점) 이상의 중소기업 |
지적재산권(IP) 보유기업 및 기술혁신 벤처기업 등 자금력은 부족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창조 경제 활성화, 유관 기관과의 업무제휴로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발굴 및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과의 동반성장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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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기특론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의 기술신용평가서(TCB평가서)를 보유한 업체로 기술등급이 ‘T5-' 이상이고, 당행 기업신용평가 BBB등급 (또는 AS 5등급) 이상의 중소기업 |
기술력 우수기업에 금융지원을 통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적극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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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대출 |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기업 신용등급 BBB-등급(AS 6등급) 이상인 기업 |
친환경 대체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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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
당행 신용등급 BBB-등급(또는 AS 6등급) 이상으로 담보취득 가능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기술력 우수한 혁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해 대상기업의 사업화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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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우수기업대출 |
당행 신용등급 BBB등급 (AS 5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기업 가. 환경(Environment) : 환경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인 기업 나. 사회(Social) : 사회적 기업 다. 지배구조(Governance) : 지배구조 우수기업 및 협력사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하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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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준재해,재난특례보증 특별대출 |
부산지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부산광역시로부터 "준재해·재난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기업(NICE평가정보㈜의 신용등급 8~10등급도 대출대상에 포함) 단, 아래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대상에 제외 |
예고없이 발생하는 소규모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당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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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선· |
부산지역 소재 조선, 해양기자재 기업 중 가.기타추천기업(track4) 나.DSME(대우조선해양)추천기업(track5)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산지역 피해 조선·해양기자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통하여 경영위기 극복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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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부산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부산시의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및 부산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서의 활용을 통한 저금리로 특별자금 대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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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조조정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해운업의 장기 침체 및 해운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부산지역 내 피해·협력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위기 극복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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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성공시대 |
아래 세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부산신용보증재단 위탁계약 보증서 이외의 일반 신용보증서 또는 창업기업 특례보증서 (신·기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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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거래중인 기업은 제외)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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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차부품기업 |
부산광역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구조조정에 따른 부산지역 피해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등 포용적금융 적극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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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연관기업 |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울산광역시 소재 3D프린팅 연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3D프린팅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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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부산론(Leading-Busan Loan) |
부산시 선정 전략산업 선도기업 중 부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서 발급 받은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의 역점사업인 선도기업육성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부산광역시와 당행이 보증재원 연계 출연 및 저금리 특별자금대출지원으로 선도기업의 성장원동력 마련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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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강소)기업 및 기술우수기업 |
가.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 선도기업", 또는 "부산광역시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
부산광역시의 역점사업인 선도기업육성을 위해 특별자금 대출지원으로 선도(강소)기업의 성장원동력 마련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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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초기기업 연대보증 |
창업 후 7년이내 법인으로서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성장초기기업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창업·성장초기기업에 대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 지원시 연대보증 입보 면제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의 창업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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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우수기술기업 |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와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하여 보증부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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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
가. 일자리창출기업 |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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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대출 |
가. 일자리창출기업 |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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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
가. 특별출연 협약보증(업력 7년 이내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유망창업기업 등의 발굴과 자금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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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일반 / 집합제한업종 임차사업자(21.12.31까지 한시적 지원가능) ※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 제외 1) 위탁보증검토표(별표2)의 검토항목 중 하나라도 ‘ 여'에 해당되는 경우 2) 보증취급 제한업종(별표3 참조) 3) 휴·폐업 상태(국세청 휴폐업 조회)(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사실상 휴업 상태로 간주) 4) 본건 신청금액 포함 신보보증금액 30억원 초과하는 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여신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상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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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세사업자 |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NICE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나.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부산시,부산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소재 중저신용·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금융지원하는 보증서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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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IP)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본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보증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특허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권을 사업화주)하는 기업 -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본건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주) 특허권 관련 제품화 완료하여 제품 양산 단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함 |
지식재산(IP)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IP기술가치평가 및 신용보증심사를 연계하여 우수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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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가. 스마트 소상공인 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 (이하 "스 마트소상공인") ②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이하 "온라인사업자") 나. 혁신성장 소상공인 ①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이하 "혁신 소상공인") ② 고용 유지 또는 창출 사업자 등㈜ (이하 "성장 소상공인")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또는 성장촉진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자 ☞ "스마트 및 혁신성장 소상공인"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별표4. 스마트혁신성장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4)기타운용방법 참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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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협약보증대출 |
본사 또는 공장이 부산광역시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별표2 참조)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별표3 참조)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별표4 참조) - 코로나19 피해기업 |
지역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지방은행, 지방중기청과의 협업을 통한 금융지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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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제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0~839점)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기준(舊 개인CB등급 기준 4~10등급) - 정부로부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매출감 소(20%미만)유형으로 지급받은 일반 업종 영위기업」 또는「"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매출감소(10%이상 20%미만)유형으로 지급받은 경영위기업종 영위기업」 |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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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시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나.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주2) (소기업, 중기업 제외) 주2) 소기업에 해당되면서 아래 업종별 상시종업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기타(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1) Track1: 창업3년미만 (2) Track2: 일반기업(부산시 7대 전략산업, 동백전/제로페이 가입기업 포함)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창업을 통하여 부산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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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시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나.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소기업(별표1 참조) · 소상공인*(중기업 제외)중 임차사업자*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10명미만
다. 우선지원 : 부산시 7대전략산업 및 동백전·제로페 이 가입기업(별표4 참조)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임차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임차료 등 부담 경감과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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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나. 2021.06.30이전 창업기업 일 것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중심의 위기 심화 해소와 매출감소,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無한도, 無신용, 無이자 특별자금 지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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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 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NI 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구개인신용등급 2~5등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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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코리아 특별출연 소상공인 상생협력 협약보증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제외) 나. 대표자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기준 (舊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 |
IKEA코리아 특별출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장군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과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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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시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가. 부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외) 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NICE 개인신용평점기준, 舊 7등급 이상) 다. 부산시 7대 전략산업(스마트해양산업) 중 항만물류 분야 영위 기업 ※ 단, (재)보증제한업종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지원 제외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및 항만물류 분야 기업 지원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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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가. 부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외) 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NICE 개인신용평점기준, 舊 7등급 이상) ※ 단, (재)보증제한업종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지원 제외 |
동백전 플랫폼 오픈에 따른 여신상품 출시로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 대표금융기관의 위상 제고 |
▶ 결제성 자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전자방식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
BNK조달청 |
조달청과 물품(용역제공 포함)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융자신청 후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체결확인 통보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조달청으로부터 국가계약법에 따라 납품(용역제공 포함)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공공구매론 |
대상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으로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당행이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BNK 네트워크론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발주내역 및 결제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당행에 제공하는 구매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판매기업과 납품실적에 따라 대출한도약정을 체결한 후, 발주서 등을 근거로 생산·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결제 방식에 의한 납품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동 대금으로「BNK 네트워크론(Network Loan)」을 상환하는 제도 |
기업구매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기업구매자금대출 |
신,기보 B2B |
신,기보 B2B결제제도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B2B대출보증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구매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기업구매자금대출 |
팩토링 |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매출채권의 회수가 확실시 되고 사업전망과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거래기업(Client)의 판매처(Customer)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매입관리 및 회수하거나 이에 부대되는 용역제공 등 일체의 업무 |
전자채권담보대출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자산로 취급하는 대출 |
전자채권지급보증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수반된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에 대하여 대금지급보증. |
▶ 정책자금여신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부산시 투자진흥기금대출 |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타당성 심의, 평가를 통해 재정자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지원키로 확정한 기업체 |
당행과 부산시 간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거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업체에 대한 융자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으로서 당행 여신관련 제반 내규에 부합하고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기업체 |
당행과 한국산업은행 간에 체결된 「온렌딩대출 및 신용위험분담 약정서」에 의해 취급하는 온렌딩대출 |
한국산업은행 |
당행 여신관련 제반 내규에 부합하고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해운사 |
당행과 한국산업은행 간에 체결된 「선박금융온렌딩대출약정서」에 의해 취급하는 선박금융온렌딩대출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 |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에 해당하고 당행 여신관련 제반 내규에 부합하는 기업체.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및「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한국수출입은행 |
당행 여신관련 제반 내규에 부합하는 기업체. |
당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에 체결된 「간접대출 약정서」에 의해 취급하는 간접대출 |
한은차입연계 BNK |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의 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우수한 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확대에 기여할 목적의 대출 |
연안선박 현대화 |
내항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선박을 건조 혹은 구입할 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지원대상자로 한국해운조합에서 선정된 고객 |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대출 |
부산시 상가 자산화사업 시설자금 특별지원 대출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으로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권에서 내몰리는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하여 상가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출 |
유ㆍ도선 현대화 |
부ㆍ울ㆍ경 소재 사업자(유선 및 도선 면허를 발급 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로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조의2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 졌거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선 및 도선 대체 건조에 대한 지원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방역지원금 대상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NICE CB기준) 920점 이상인 고신용 소상공인 (법인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전문경영인 제외)의 신용평점 기준) |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대출 상품 |
▶ 기타여신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통화전환 옵션 |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업체로서 당행 내규에 의한 대출 대상자 중 당행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으로 취급하는 시설자금대출에 한함 |
외화대출 취급 시 환율 및 국내외 금리상황에 따라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품 |
영업정지 금융기관 거래자에 대한 대출 |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예금보호대상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의 거래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된 금융기관 거래자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수익증권저축 |
신탁회사 등의 수익증권저축 수익자(개인사업자 및 법인포함)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하이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골든브릿지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현대증권 (신탁회사 등)의 공사채형수익증권저축에 대한 담보대출 |
벤처기업 및 우수 |
대상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영인의 경영능력이 양호한 비상장업체로서 인수 후 인수약정기간내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 시 되는업체 |
벤처기업 및 우수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업무 |
▶ 인터넷 대출 서비스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BNK 인터넷 신탁자산담보대출 |
당행 특정금전신탁 및 연금신탁(신 개인연금신탁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외국인 제외, 당행 임직원 포함)으로서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
고객이 본인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및 기준가 신탁을 담보로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서류·무방문 인터넷상품 |
BNK 인터넷 예ㆍ적금 담보대출 |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신용 및 기타관리대상자, 미성년자 및 법인 제외) 중 거치식(이자지급 상품 포함) 또는 적립식 예금(적금 및 신탁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고객이 본인 예·적금을 담보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BNK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 |
BNK 인터넷펀드 |
당행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외국인 제외, 당행 임직원 포함)으로서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
고객이 본인 명의의 수익증권(펀드)을 담보로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서류·무방문 인터넷상품 |
BNK 인터넷 CD·RP 담보대출 |
당행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를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외국인 제외, 당행 임직원 포함)으로서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
고객이 본인 명의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를 담보로 인터넷뱅킹으로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서류·무방문 대출상품 |
BNK 인터넷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군인은 제외)으로서 "공무원가계자금 융자추천서"를 제출한 고객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에 의해 차주 퇴직 시 퇴직사실통지조건부로 퇴직금의 1/2 범위내 (단, 단기재직자는 1/2 초과 가능)에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공무원 특화 대출상품 |
BNK 사잇돌 |
SGI 서울보증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SGI서울보증보험 담보대출인 BNK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비대면 채널에서 무방문, 무서류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취급가능한 상품 |
모바일/썸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 취득이 가능한 개인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세자금) 를 담보(부분 또는 전액)로하여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모바일 The멤버스론 |
당행 거래중인 고객중 사전승인 대출 대상자로 지정된 고객 |
자산 및 신용도 우수고객 대상의 사전승인 신용대출 모바일 챌린지(사후 대출금리 인하, 한도 증액) 서비스로 대출조건 개선 가능 |
3) 신탁업무
구 분 | 주요 내용 | |
금전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판매중단) |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신탁 주요상품: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등 |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자산 운용 대상과 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인 은행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단독 운용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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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신탁 |
신탁원본과 이익을 수익자의 수급요건 발생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신탁으로서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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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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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탁 |
부동산신탁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
신탁의 인수 시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 재산권을 수탁하여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공익신탁 |
공익신탁법에서 정한 자선, 육영, 학술기예, 체육진흥, 기타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4) 외환 업무
- 환전업무 : 개인 및 기업체의 외국통화에 대한 현찰매매업무 및 각종 외화수표 등 외국환의 매입, 추심 업무
구 분 |
특 징 |
외국통화 매입 |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업무 |
외국통화 매도 |
고객에게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업무 |
외화수표 매입 |
고객으로부터 외화수표(여행자수표 포함)를 매입(추심)하는 업무 |
- 송금업무 : 개인 및 기업체의 송금, 수출입 관련 자금이체
구 분 |
특 징 |
당발송금 |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서비스(송금수표 포함) |
타발송금 |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한 송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
<외화송금서비스>
구 분 |
주 요 내 용 |
BNK ONE SHOT송금 |
송금전용계좌에 원화금액을 입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액을 해외수취인에게 자동으로 송금되는 서비스 |
BNK 바로모아송금 |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약정된 송금금액에 도달할 경우 수취인에게 자동으로 송금되는 서비스 |
BNK국가간송금 |
금융결제원 국가간 공동망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베트남 일부 은행만 가능) |
웨스턴유니온 송금 |
은행계좌 없이도 웨스턴유니온사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서비스 |
웨스턴유니온 AUTO-SEND |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약정된 방식(최소지정금액 이상 또는 약정된 금액을 입금)을 충족하면 웨스턴유니온 송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송금이 처리되는 서비스 |
모바일 및 CD/ATM |
해외수취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고객이 모바일/자동화기기를 통하여 개인의 이전거래, 유학생/체재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 |
자동송금 |
반복적인 해외송금에 대해 지정한 주기에 자동으로 처리하는 예약 송금 서비스 |
지정환율자동송금 |
고객이 신청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신청일 포함 30일 이내) 자동으로 처리하는 예약 송금 서비스 |
이종통화송금 |
베트남, 러시아, 라오스 등 16개국의 현지통화로 수취가 가능한 송금 서비스 |
원화해외송금 |
중국지역에 원화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원화(KRW)로 송금하고 수취하는 해외송금 서비스 |
- 수출입업무 : 기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수입신용장 개설업무 및 무역관련 제반 업무
구 분 |
특 징 |
수출업무 |
신용장 및 계약서방식(D/P, D/A)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신용장 통지, 신용장 양도 |
수입업무 |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 선취보증 및 수입화물 대도, 무신용장 방식 운송서류 인도 |
무역금융업무 |
수출금융(무역금융) 지원, 내국신용장 개설 및 매입(추심) |
기타 무역업무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발급, 무역자동화(EDI)서비스 |
- 외화예금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외화보통/당좌예금 |
예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예금과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UP & UP 외화MMDA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지급하는 예금과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외화통지예금 |
자금사용이 불확실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치할 수 있으며 7일이상 30일 이내로 예금이 가능한 상품 |
외화정기예금 |
1개월이상 3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예금할 수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을 찾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
자유적립식 외화정기예금 |
만기일 전까지 추가불입(적립)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 |
BNK UP & UP 외화정기예금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시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 |
BNK모아드림 외화적금 |
1개월이상, 12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정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 상품 |
EASY환테크 듀얼통장 |
원화통장과 외화통장이 결합된 통장으로 사전에 지정한 환율에 도달하였을 때 외화가 자동매매 되는 상품 |
아이사랑 |
자녀의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한 자유적립 예금이며, 1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 |
5) 투자금융업무
부산은행의 IB사업본부에서는 투자금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된 회사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여신 및 투자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되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여신 및 투자
- 기업(또는 자산)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한 여신 및 투자
- 금융기관간 신디케이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여신 및 투자
- 금융자문, 금융주선, 금융중개 및 M&A중개 등 용역 제공 업무
- 상업적 목적의 유가증권의 발행 주선, 인수 및 투자등의 업무
6) 신용카드 업무
구 분 |
주요내용 |
신용판매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와 미리 약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제공대가를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는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지 또는 2회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지에 따라 일시불과 할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기카드대출 |
신용카드회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ATM,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일부결제금액 |
카드이용대금 중 일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매월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이월되고, 신용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입니다. |
장기카드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정해지며 대출기간은 최장 36개월 (카드대환대출 최장 60개월)입니다. |
- 주요상품
구분 |
상품명 |
주요내용 |
개인 신용카드 |
오늘은e신용카드 |
-간편결제할인PAYCO,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썸패스 5%청구할인 -학원업종할인 전국 모든 학원업종 이용액 5% 청구할인 -생활할인(휴대폰요금,스타벅스, 롯데시네마) 5% 청구할인 -대중교통 5% 청구할인(버스,지하철,택시요금) |
그린카드 |
-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최대 0.8%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 전국 모든 백화점, 대형할인점, 학원, 병의원업종 2~3개월 무이자 할부 - 전국 지자체 문화, 레져 시설 이용시 최대 50% 현장 할인 |
|
부빅스(BUVIX) 카드 |
- 부산/경남권 주요 가맹점(백화점, 할인점) 2~3개월 무이자할부 - 모든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월 최대 1,500원 할인 - 전국 모든 주유소 이용금액의 1.2% 주유 할인(LPG포함) |
|
딩딩(DingDing)신용 카드 |
- 전 주유소(LPG포함, 전 주유업종) 리터당 60원 청구할인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이용요금 10% 청구할인 -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등 놀이공원 현장할인 |
|
캐쉬백(Cash-back) 카드 |
- 이용금액(건당)에따라 최대 0.7% 청구할인 - 전국 대형백화점, 할인점, 병/의원, 약국 업종 2~3개월 무이자 할부 - 스타벅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이용금액의 10% 할인 |
|
REX카드 |
- 3가지 선택형 카드 : 포인트형 / 아시아나 / 대한항공 - 선택의 폭을 넓힌 기프트바우처 제공(6종류 중 선택1, 연1회 제공) - 전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PP카드 제공 등 |
|
BNK 프렌즈 카드 |
- BNK금융그룹 캐릭터를 사용한 디자인(3종류 중 선택1) - 사용실적 조건없이 주중 0.3%, 주말 0.6% 할인 - 연간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20만원 추가 캐시백 지급 |
|
BNK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 |
- 6대 홈쇼핑 이용금액의 6% 청구할인 - 전국 모든 백화점 5% 청구할인 - 온라인쇼핑몰(옥션, G마켓, 11번가) 5% 청구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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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카드 |
SOHO-BIZ카드 |
- 국내이용금액 0.2%적립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5% 청구 할인 - GS칼텍스, SK주유소 3% 청구 할인 |
FAVOR COMPANY 카드 |
- 전국 모든 가맹점 건당 5만원 이상 이용시 0.2% 포인트 적립 - 전국 모든 GS주유소(LPG포함) 리터당 60원 적립 - 오피스웨이 사무용품 최고 7% 청구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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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Partners 기업 |
- 가맹점 입금기일 단축 서비스 - 월 최대 3만원 가맹점 수수료 환급 서비스 - 가맹점 CCTV 월 이용요금 25%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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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크카드 |
오늘은e체크카드 |
-간편결제할인PAYCO,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썸패스 3%청구할인 -학원업종할인 전국 모든 학원업종 이용액 3% 청구할인 -생활할인(휴대폰요금,스타벅스, 롯데시네마) 3% 청구할인 -대중교통 3% 청구할인(버스,지하철,택시요금) |
2030 언택트 체크카드 |
- 커피(스타벅스) 3% 청구할인 - 딜리버리(배달의민족,요기요),쇼핑(쿠팡,마켓컬리,SSG닷컴) 3% 청구할인 - 구독(넷플릭스, 유투브프리미엄, 멜론) 20% 청구할인 |
|
마이존(My-Zone) 체크카드 |
- 모든 주유소 이용금액의 1.2% 할인 - STARBUCKS, 커피빈 이용액의 20% 할인 - 패밀리레스토랑 월 최대 1만원 캐쉬백 할인 |
|
딩딩(Ding Ding) 체크카드 |
- GS25, CU, 세븐일레븐 10% 할인 -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10% 할인 - 전국 영화관 예매(인터넷 예매 포함) 4천원 할인 |
|
청춘불패 369(Oh!point) 체크카드 |
- 신용한도 10만원 한도내에서 후불교통기능(한도잔액관리방식) - 토익/JPT/TSC/MOS 인터넷 접수 응시료 10% 캐쉬백 할인 - 모든 이동통신요금 5% 캐쉬백 할인 |
|
하이 체크(Hi-Check)카드 |
- SK주유소 주유시 주유금액의 1.5% 할인 - On-line 및 Off-line 영화관 입장료 회당 1,500원 현장 할인 - 등대콜 택시요금 결제금액의 5% 할인 |
|
해피포인트 체크카드 |
- 해피포인트 가맹점 이용시 20% 캐쉬백 할인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건당 10% 캐쉬백 할인 - CGV 영화 예매시 2,000원 캐쉬백 할인 |
|
기업 체크카드 |
그린 기업체크카드 |
-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의 0.1% 법인포인트 적립 - 부가세환급서비스 - 오피스웨이 사무용품 최고 7% 청구 할인 |
7) 전자금융업무
구 분 |
주요 상품 내용 |
전자금융 서비스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 등 당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비대면채널서비스 |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 |
만14세이상의 내국인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을 통하여 본인 확인 가능한 서비스 |
여권 비대면 진위확인 |
여권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스마트 자산관리 서비스 |
이용자가 각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황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을 실시간 조회.저장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해 지출.자산의 통합관리, 맞춤상품 선택 그리고 다양한 금융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
입출금알림 서비스 |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각종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통지하는 서비스 |
알림 서비스 |
스마트폰의 푸시 기능을 통해 입출금,예/적금,대출,외환,환전,썸패스,금융정보 및 혜택, 교통카드,지방세전자고지서비스,필수 고지사항 등을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푸시알림 서비스 |
스마트폰의 푸시 기능을 통해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각종 금융거래정보 내용 등을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OTP서비스 |
이용자가 금융거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
EZ보안서비스 |
본인 휴대폰 명의 및 점유 인증을 통하여 단말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 서비스 이용 시 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지 않고 각종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EZ보안플러스 서비스 |
본인 휴대폰 명의 및 점유 인증을 통하여 단말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 서비스 이용 시 설정금액 내에서는 OTP를 사용하지 않고, 초과시 OTP를 사용하는 서비스 |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
금융위원회 주관하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피싱/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서비스 |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
부산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별도 매체없이 입금,출금,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모바일상품권 선물하기 서비스 |
모바일뱅킹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
삼성페이 서비스 |
본인의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삼성페이에 부산은행 입금,출금 계좌를 등록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장 없이 ATM입금, 출금, 이용내역조회, 잔액조회 등 할 수 있는 서비스 |
오픈뱅킹 공동업무 서비스 |
다른 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금융결제원을 통한 오픈 API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출금, 입금, 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등의 서비스 |
USIM칩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서비스 |
이동통신사에서 이용자에게 발급된 USIM칩에 은행계좌를 저장하여 CD/ATM기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썸패스(SUMPASS) 서비스 |
이용자가 온/오프라인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대가를 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 처리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
제로페이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온누리/지역사랑)을 구매하여 제로페이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에서 결제 할 수 있는 선불결제 서비스 |
기업제로페이 서비스 |
당행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기관의 소속임직원 중 이용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가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 |
디지털바우처 |
이용자가 바우처 가맹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디지털바우처를 디지털바우처 카드 또는 실물매체 없이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 제반 서비스 |
제휴를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받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합조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
이용자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위탁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카드발급, 충전, 결제, 환불, 이용내역 조회 등의 제반 서비스 |
8) 방카슈랑스
ㅇ 부산은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제휴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 보험가입의 상담
- 보험계약의 모집
- 보험료의 수납 및 영수증 발급
- 보험료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신청접수
- 보험계약의 철회신청 및 보상절차 안내
- 계약자 정보(주소,연락처)의 변경
- 계약내용의 조회
- 민원의 접수방법 및 처리의 안내
-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ㅇ 상품 / 서비스 개요
구분 |
상품수 |
주요 상품 |
특징 |
연금보험 |
10 |
삼성에이스연금보험(무배당) |
안정적인 수익률, 다양한 연금설계 및 위험보장을 제공하고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노후대비 연금보험 |
연금저축 |
6 |
연금저축교보First연금보험 |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
변액보험 |
14 |
(무)ETF투자의정석 변액저축보험 |
다양한 펀드선택이 가능하며,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적립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 |
저축보험 |
18 |
스마트V저축보험(무) |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용이한 목돈마련형 저축보험 |
보장성보험 |
61 |
(무)엔젤안심보험(보장성) |
다양한 질병발생위험 대비 및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위험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
화재보험 |
22 |
기업성종합보험 |
보험기간 1년 이하인 소멸성 손해보험 상품 |
ㅇ 주요 상품
- 대면상품
구 분 |
상품명 |
특징 |
연금보험 (10) |
교보생명 (무)교보First행복드림연금보험 교보생명 (무)바로받는연금보험II 동양생명 (무)엔젤연금보험 삼성생명 에이스연금보험(2204)((무배당) 삼성생명 에이스법인사랑연금보험(2201)(무배당)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B2.8(무배당) 푸본현대생명 MAX연금보험하이파이브(무)B2101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2204(무)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2203(무) 흥국생명 (무)드림연금보험2101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고액의 노후연금을 다양한 연금방법으로 지급 |
연금저축 (4) |
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B2.9 하나생명 (무)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한화생명 연금저축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 하고 세액공제 가능 |
변액보험 (8) |
교보생명 미리보는내연금(무)교보First변액연금보험II 미래에셋생명 시간에투자하는변액연금보험(무)2205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무)2108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더쉬운자산관리ETF변액보험2.0 삼성생명 삼성New에이스변액저축보험(B2201)(무배당) 하나생명 (무)ETF투자의정석 변액저축보험 흥국생명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B2101 |
▶다양한 펀드선택이 |
저축보험(14) |
교보생명 (무)교보First저축보험Ⅲ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First미리보는내저축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양로저축보험 동양생명 (무)엔젤행복저축보험 동양생명 (무)엔젤확실한저축보험 삼성생명 New에이스저축보험B2201(무배당) ABL생명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Ⅵ KDB생명 (무)KDB양로저축보험 KDB생명 (무)KDB플러스저축보험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무) 한화생명 내맘쏙저축보험2206(무배당) 흥국생명 (무)뉴드림저축보험2205 DB손해 (무)골드플러스저축보험2204 |
▶저축과 보장을 겸비한 저축보험 |
보장성보험 (25) |
DB생명 (무)백년친구 어린이보험(2004) DB생명 (무)백년친구 건강보험(2109) DB생명 (무)백년친구 더든든한 생활비보험(2204) DB생명 (무)백년친구 초간편암보험(2008) DB생명 (무)백년친구 상해보험(2105) 동양생명 (무)엔젤자녀사랑보험(보장성) 동양생명 (무)엔젤상해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안심보험 라이나생명 (무)라이나간병플러스치매보험 라이나생명 (무)암걱정없는표적치료암보험(갱신형)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안심드림(Dream)상해보험 신한생명 VIP온가족암보험(무) 신한생명 VIP온가족치아보험(무) 신한생명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무) 신한생명 VIP암이면다암보험(무) KDB생명 (무)KDB든든한 상해보험 KDB생명 (무)KDB든든한 건강보험 KDB생명 (무)KDB든든한 안심보험 푸본현대생명 행복리턴건강보험 무(B2201) 하나생명 (무)Top3건강보험Ⅱ 하나생명 (무) Top3VIP상해보험 흥국생명 (무)드림건강보험2110(보장성) |
▶건강에 대한 위험을 (생명보험상품) |
보장성보험 (16) |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건강보험2204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치아안심보험2204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간편암보험2204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New상해안심보험2206 삼성화재 (무)삼성명품 노블레스상해보험(2204) KB손해 (무)CEO안심상해보험Ⅱ(22.04) KB손해 (무)간편건강보험Ⅱ (22.04) KB손해 (무)건강한치아보험이야기(22.04) KB손해 (무)금쪽같은 자녀보험(22.06) 흥국화재 (무)일석이조상해보험(22.04) 흥국화재 (무)간편한 재진단표적암보험(22.04) NH농협손해 (무)NH힘이되는 치매보험2204 NH농협손해 (무)NEW프레스티지상해보험2201 NH농협손해 (무)NH탑클래스상해보험 |
▶ 건강에 대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 (손해보험상품) |
화재보험 (22) |
DB손보 엑설런트 종합보험 DB손보 재산종합보험 롯데손해 롯데베스트종합보험 롯데손해 롯데재산종합보험 롯데손해 롯데패키지보험 메리츠화재 Ready기업종합보험 Meritz Package Insurance Policy 삼성화재 삼성명품비지니스패키지보험Ⅱ 삼성화재 삼성명품재산종합보험(Ⅱ) 삼성화재 Samsung’s Trademark Package Insurance KB손해 기업종합보험 KB손해 Package(재산종합)보험 한화손보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종합보험 현대해상 하이기업종합보험 현대해상 비즈니스종합보험 현대해상 재산종합보험 흥국화재 마이비지니스종합보험 흥국화재 재산종합보험 NH농협손해 헤아림기업종합보험 NH농협손해 헤아림큰기업종합보험(PKG) NH농협손해 헤아림큰기업종합보험(Ⅱ) |
▶보험기간 1년 미만인 소멸성 손해보험 상품 |
- 비대면상품
구 분 |
상품명 |
특징 |
연금저축 (2) |
KDB생명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연금보험 하나생명 (무)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세액공제 가능 |
변액보험 (6)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e)더쉬운자산관리ETF변액보험2.0 하나생명 (무)ETF투자의정석 변액저축보험 ABL생명 (무)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Ⅵ 흥국생명 (무)베리굿변액저축보험B2101모바일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무)2108 미래에셋생명 시간에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 (무)2205 |
▶다양한 펀드선택이 가능하며,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적립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 |
저축보험 |
ABL생명 (무)보너스주는e저축보험 동양생명 (무)엔젤e양로저축보험 동양생명 (무)엔젤확실한저축보험 KDB생명 (무)KDBe-양로저축보험 |
▶저축과 보장을 겸비 한 저축보험 |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11) |
동양생명 (무)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모바일] 동양생명 (무)엔젤독특한암보험(갱신형)[모바일] 동양생명 (무)엔젤안심보험(생활비보장형) KDB생명 (무)KDB든든한안심보험 라이나생명 ㈜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모바일) 라이나생명 (주)건강검진걱정없는미니보험(모바일) 라이나생명 (무)암걱정없는표적치료암보험(갱신형)(모바일) 하나생명 (무)손안에골라담는암보험 하나생명 (무)손안에VIP상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e)안심드림상해보험(22.04)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대출안심보험 |
▶ 건강에 대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 |
보장성보험 (손해보험) (9) |
KB손해 (무)간편암건강보험(22.04)모바일 KB손해 (무)건강한치아보험이야기(22.04)모바일 KB손해 (무)CEO안심상해보험Ⅱ(22.04) DB손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간편암보험(모바일) DB손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치아안심보험(모바일) DB손보 (무)프로미라이프New상해안심보험(모바일) NH농협손해 운전자상해 NH농협손해 해외여행자보험 NH농협손해 국내여행자보험 |
▶ 건강에 대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 |
9) 투자신탁상품
구분 |
상품종류 |
주요 내용 |
원화투자펀드 |
MMF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장부가 평가 상품 |
채권형 |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상품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시가평가 상품 |
|
혼합형 |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주식투자비중 60%미만인 펀드 |
|
주식형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
대안형 |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기타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 -인덱스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 등 |
|
외화투자펀드 |
채권형 |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신용 등급별로 다양하게 구분 |
혼합형 |
-전세계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투자 통화별, 주식과 채권 편입비중 별 다양하게 구분 |
|
주식형 |
-전세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다양하게 구분 |
|
대안형 |
-전세계 및 주요지역의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기타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
10) 일임형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부산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1) 기타 각종 취급업무 및 서비스
- 국고대리점 업무
- 지로업무
- 보호예수업무
- 대여금고업무
- 받을어음 수탁보관 업무
- 국고, 공과금, 지방세 및 전기요금 등의 수납대행업무
- 납품대금지급대행업무
- 증권계좌개설 서비스
- 상품권판매대행업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소비자 피해보상업무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 골드바/실버바 판매, 노란우산공제업무 등
(마) 영업종류별 현황 등
1) 예금 업무
가) 종류별 예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7,671,846 | 6,850,244 | 6,663,038 |
저축성예금 | 45,317,051 | 44,164,789 | 38,399,091 | |
수입부금 | 2,057 | 2,214 | 2,858 | |
C D | 2,414,159 | 2,006,454 | 1,891,007 | |
소 계 | 55,405,113 | 53,023,701 | 46,955,994 | |
외화예수금 | 807,976 | 790,504 | 912,513 | |
신탁예수금(금전신탁) | 4,316,188 | 4,343,804 | 4,461,462 | |
합 계 | 60,529,277 | 58,158,009 | 52,329,969 |
주) 수입부금에는 주택부금 포함, 외화예수금은 역외외화예수금 제외 |
2) 대출 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원화대출금 | 53,176,342 | 50,603,593 | 45,064,809 |
외화대출금 | 1,242,867 | 1,026,900 | 919,340 |
지급보증대지급금 | 3,455 | 373 | 445 |
소 계 | 54,422,664 | 51,630,866 | 45,984,594 |
신탁대출금 | - | - | - |
합 계 | 54,422,664 | 51,630,866 | 45,984,594 |
주) 외화 대출금 : 역외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개월 이하 | 1개월초과~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12개월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원 화 |
2,507,230 |
4,786,058 |
21,843,526 |
17,057,129 |
6,982,399 |
53,176,342 |
외 화 |
112,351 |
329,651 |
387,997 |
285,200 |
127,668 |
1,242,867 |
주) 외화 : 역외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
다)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485,909 | 17,494,732 | 15,815,892 |
시설자금대출 | 17,267,571 | 15,679,719 | 13,539,118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4,663,811 | 14,940,219 | 13,787,543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801,877 | 751,019 | 575,107 |
시설자금대출 | 368,098 | 321,064 | 379,407 | |
재형저축자금대출 | - | - | - | |
주택자금대출 | 1,470,591 | 1,294,476 | 795,992 | |
은행간대여금 | 118,485 | 122,364 | 171,750 | |
합 계 | 53,176,342 | 50,603,593 | 45,064,809 |
주) 기말 현재 원화대출금 잔액임 |
3) 지급보증 업무
-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확정 지급 보증 |
원화 | 융자담보지급보증 | 42,388 | 57 | 78,253 | 65 | 82,290 | 75 |
기타원화지급보증 | 399,234 | 1,108 | 392,234 | 1,160 | 335,772 | 1,288 | ||
소 계 | 441,622 | 1,165 | 470,487 | 1,225 | 418,062 | 1,363 | ||
외화 | 인 수 | 15,006 | 18 |
30,088 |
16 |
3,330 |
14 |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771 | 101 |
20,124 |
67 |
7,942 |
70 |
||
기타외화지보 | 230,309 | 119 |
206,691 |
133 |
214,921 |
175 |
||
소 계 | 259,086 | 238 |
256,903 |
216 |
226,193 |
259 |
||
미 확 정 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219,669 | 591 |
186,648 |
589 |
148,924 |
553 |
|
기타지급보증 | 6,000 | 9 |
8,771 |
10 |
5,215 |
11 |
||
소 계 | 225,669 | 600 |
195,419 |
599 |
154,139 |
564 |
||
합 계 | 926,377 | 2,003 | 922,809 | 2,040 | 798,394 |
2,186 |
주) 한도계좌인 경우 1건으로 산출 |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6(당)기 반기 | 제65(전)기 | 제64(전전) 기 | |
---|---|---|---|---|
은행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19,641 | 29,792 | 10,030 |
국ㆍ공채 | 3,633,996 | 3,528,589 | 2,744,815 | |
사 채 | 4,800,911 | 4,751,371 | 4,977,487 | |
주 식 | 118,882 | 133,988 | 125,511 | |
기타증권 | 817,938 | 878,983 | 840,955 | |
소 계 | 9,391,368 | 9,322,723 | 8,698,798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 | - | - |
국ㆍ공채 | - | - | - | |
사 채 | 719,771 | 575,173 | 860,571 | |
주 식 | 203,190 | 194,668 | 17,169 | |
기타증권 | 448,412 | 453,245 | 498,700 | |
소 계 | 1,371,373 | 1,223,086 | 1,376,440 | |
외화 | 외화증권 | 180,701 | 170,443 | 144,871 |
역외외화증권 | - | - | - | |
소 계 | 180,701 | 170,443 | 144,871 | |
합 계 | 10,943,442 | 10,716,252 | 10,220,109 |
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제외하였음. |
5) 신탁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12 |
16 |
12 |
20 |
11 |
13 |
실적배당신탁 |
14,941,260 |
9,018 |
15,771,425 |
23,453 |
15,321,512 |
19,652 |
합 계 |
14,941,272 |
9,034 |
15,771,437 |
23,473 |
15,321,523 |
19,665 |
주1) 수탁고 : 기중평균잔액 기준(재산신탁 포함) 2) 신탁보수 : 재산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관련 보수 포함된 금액이며, 신탁보전금 (은행계정상의 신탁업무운용손실)부분은 감안한 금액임 |
6) 신용카드 업무
(단위 : 좌, 백만원, %)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가맹자수 | 법 인 |
161,946 |
160,114 |
153,788 |
개 인 |
1,680,635 |
1,648,190 |
1,662,358 |
|
수익상황 | 매출액 |
3,484,148 |
6,895,083 |
6,886,553 |
수수료수입액 |
47,848 |
102,339 |
104,611 |
|
제 지표 | 연체율 |
2.12 |
1.86 |
2.38 |
대손충당금 설정률 | 4.62 | 4.22 | 4.49 |
주1) 가맹자수 : 체크카드 포함 2) 수수료 수입액 : 특수채권 회수금액 포함 3) 연체율 : 1개월이상 연체금액 기준(카드론 및 대환대출 포함) |
(바)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 조달 내용(별도 재무제표 기준)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48,954,897 | 1.13 | 74.39 | 46,643,344 | 0.80 | 74.33 | 40,342,029 | 1.05 | 71.59 |
CD | 2,286,831 | 1.67 | 3.48 | 1,998,453 | 1.00 | 3.18 | 1,999,568 | 1.37 | 3.55 | |
차입금 | 1,576,460 | 0.84 | 2.40 | 1,538,145 | 0.67 | 2.45 | 1,403,532 | 0.81 | 2.49 | |
원화콜머니 | 111,609 | 1.25 | 0.17 | 83,333 | 0.62 | 0.13 | 63,234 | 0.92 | 0.11 | |
기타 | 3,497,564 | 1.91 | 5.31 | 3,554,936 | 1.65 | 5.67 | 3,241,116 | 2.00 | 5.76 | |
소계 | 56,427,361 | 1.19 | 85.75 | 53,818,211 | 0.86 | 85.76 | 47,049,479 | 1.12 | 83.50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801,541 | 0.22 | 1.22 | 862,968 | 0.27 | 1.38 | 779,019 | 0.31 | 1.38 |
외화차입금 | 822,028 | 0.81 | 1.25 | 496,758 | 0.54 | 0.79 | 575,970 | 1.08 | 1.02 | |
외화콜머니 | 58,344 | 1.33 | 0.09 | 77,320 | 0.55 | 0.12 | 47,746 | 1.48 | 0.09 | |
사채 | 477,994 | 2.52 | 0.73 | 541,352 | 2.32 | 0.86 | 655,540 | 2.75 | 1.16 | |
기타 | 39,650 | 0.06 | 0.06 | 31,179 | 0.06 | 0.05 | 22,947 | 0.10 | 0.04 | |
소계 | 2,199,557 | 0.97 | 3.35 | 2,009,577 | 0.90 | 3.20 | 2,081,222 | 1.32 | 3.69 | |
기타 | 자본총계 | 5,142,030 | - | 7.81 | 5,600,746 | - | 8.93 | 5,492,414 | - | 9.75 |
충당금 | 34,186 | - | 0.05 | 27,494 | - | 0.04 | 29,345 | - | 0.05 | |
기타 | 2,004,508 | - | 3.04 | 1,295,664 | - | 2.06 | 1,695,856 | - | 3.01 | |
소계 | 7,180,724 | - | 10.90 | 6,923,904 | - | 11.04 | 7,217,615 | - | 12.81 | |
조달 계 | 65,807,642 | 1.06 | 100.00 | 62,751,692 | 0.77 | 100.00 | 56,348,316 | 0.99 | 100.00 |
주 1) 원화자금 *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 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2) 외화자금 * 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등 3) 기타 *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 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복권(복권 당첨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 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조달항목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가성 | 금전신탁 | 5,097,758 | 1,45 | 33,89 | 5,094,076 | 1.44 | 32.09 | 5,138,208 | 1.65 | 33.33 |
공익신탁 | - | - | - | - | - | - | - | - | - | |
소계 | 5,097,758 | 1,45 | 33,89 | 5,094,076 | 1.44 | 32.09 | 5,138,208 | - | 33.33 | |
무원가성 | 재산신탁 | 9,843,514 | - | 65.45 | 10,677,361 | - | 67.26 | 10,183,315 | - | 66.05 |
특별유보금 | 12,117 | - | 0.08 | 11,796 | - | 0.07 | 11,381 | - | 0.07 | |
기타 | 86,632 | - | 0.58 | 91,952 | - | 0.58 | 84,236 | - | 0.55 | |
소계 | 9,942,263 | - | 66.11 | 10,781,109 | - | 67.91 | 10,278,932 | - | 66.67 | |
조달 계 | 15,040,021 | - | 100.00 | 15,875,185 | - | 100.00 | 15,417,140 | - | 100.00 |
2) 자금 운용 내용(별도 재무제표 기준)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29,949 | 0.85 | 0.05 | 173,995 | 0.60 | 0.28 | 231,368 | 0.71 | 0.41 |
유가증권 | 9,133,644 | 1.54 | 13.88 | 9,079,768 | 1.84 | 14.47 | 8,595,546 | 2.17 | 15.25 | |
대출금 | 51,089,295 | 3.29 | 77.63 | 48,735,399 | 2.80 | 77.67 | 42,328,276 | 2.98 | 75.12 | |
(가계대출금) | 15,970,130 | 3.17 | 24.27 | 15,853,914 | 2.74 | 25.26 | 12,982,978 | 2.94 | 22.92 | |
(기업대출금) | 35,119,153 | 3.58 | 53.37 | 32,881,479 | 3.06 | 52.40 | 29,345,292 | 3.24 | 51.80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624 | 0.73 | - | 1,446 | 1.18 | - | 963 | 0.31 | - | |
원화콜론 | 38,028 | 2.97 | 0.06 | 34,263 | 2.38 | 0.05 | 68,249 | 1.13 | 0.12 | |
원화사모사채 | 3,930 | 4.14 | 0.01 | 6,060 | 0.08 | 0.01 | 3,257 | 0.15 | 0.01 | |
신용카드채권 | 525,364 | 17.00 | 0.80 | 522,182 | 17.79 | 0.83 | 572,510 | 16.51 | 1.02 | |
(카드론) | 27,789 | 11.50 | 0.04 | 23,628 | 11.26 | 0.04 | 39,628 | 10.81 | 0.07 | |
기타 | 253,061 | 3.13 | 0.38 | 252,932 | 1.98 | 0.40 | 189,990 | 3.50 | 0.34 | |
원화대손충당금(-) | (365,685) | - | (0.56) | (337,139) | - | (0.54) | (325,719) | - | (0.58) | |
소계 | 60,709,210 | 3.16 | 92.25 | 58,468,906 | 2.79 | 93.17 | 51,664,440 | 3.01 | 91.69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294,029 | 0.21 | 0.45 | 327,912 | 0.29 | 0.52 | 307,501 | 0.39 | 0.55 |
외화증권 | 281,185 | 1.40 | 0.43 | 247,723 | 1.42 | 0.40 | 208,676 | 1.66 | 0.37 | |
대출금 | 1,110,028 | 2.90 | 1.69 | 996,932 | 2.61 | 1.59 | 1,013,404 | 2.93 | 1.80 | |
외화콜론 | 205,439 | 0.64 | 0.31 | 183,370 | 0.21 | 0.29 | 182,875 | 0.72 | 0.32 | |
매입외환 | 174,921 | 2.14 | 0.27 | 147,722 | 1.98 | 0.24 | 164,467 | 2.53 | 0.29 | |
기타 | 2,567 | 12.96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8,739) | - | (0.03) | (15,916) | - | (0.03) | (20,977) | - | (0.04) | |
소계 | 2,049,430 | 2.05 | 3.12 | 1,887,743 | 1.80 | 3.01 | 1,855,946 | 2.19 | 3.29 | |
기타 | 현금 | 309,309 | - | 0.47 | 288,191 | - | 0.46 | 291,633 | - | 0.52 |
업무용유형자산 | 656,228 | - | 1.00 | 671,062 | - | 1.07 | 682,234 | - | 1.21 | |
기타 | 2,083,465 | - | 3.16 | 1,435,790 | - | 2.29 | 1,854,063 | - | 3.29 | |
소계 | 3,049,002 | - | 4.63 | 2,395,043 | - | 3.82 | 2,827,930 | - | 5.02 | |
합 계 | 65,807,642 | 2.98 | 100.00 | 62,751,692 | 2.65 | 100.00 | 56,348,316 | 2.83 | 100.00 |
주 1) 원화자금 * 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 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평가익(순)은 채권장부가액조정차익(순)을 말하며, 매매익(순)은 주식매매익(순)을 제외하여 산출함 *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차감한 계수로 함 * 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종금계정대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함 2)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 외화증권 : 외화증권 + 역외외화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의 산식으로 산출함 ·평가익(순)은 채권장부가액조정차익(순)을 말하며 매매익(순)은 주식매매익(순)을 차감하여 산출함 *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3) 기타 *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 계정(순) 등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운용항목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수익성 | 대출금 | 12,998 | 3.15 | 0.09 | 11,469 | 3.07 | 0.07 | 11,759 | 3.59 | 0.08 |
유가증권 | 1,660,892 | 2.21 | 11.04 | 1,626,496 | 1.93 | 10.25 | 1,888,728 | 2.62 | 12.25 | |
사모사채 | 20,001 | 3.56 | 0.13 | 26,477 | 3.58 | 0.17 | 16,518 | 3.88 | 0.11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239,728 | 1.45 | 8.24 | 1,356,795 | 0.69 | 8.55 | 1,203,819 | 0.79 | 7.81 | |
기타 | 11,115,302 | 0.32 | 73.90 | 12,405,629 | 0.22 | 78.14 | 12,296,953 | 0.26 | 79.76 | |
채권평가충당금(-) | (1,307) | - | (0.01) | (1,254) | - | (0.01) | (1,320) | - | (0.01) | |
소계 | 14,047,614 | - | 93.40 | 15,425,612 | - | 97.17 | 15,416,457 | - | 100.00 | |
무수익성 | 992,407 | - | 6.60 | 449,573 | - | 2.83 | 683 | - | - | |
합 계 | 15,040,021 | - | 100.00 | 15,875,185 | - | 100.00 | 15,417,140 | - | 100.00 |
주 1) 수익성 기타 : 현금예치금, 추심금전채권, 수탁부동산, 고유계정대 등 2) 무수익성 : 유입동산 ·부동산, 기타자산(미수이자, 선급법인세 등) |
나. 경남은행 (제9기 반기 : 2022.1.1 ∼ 2022.06.30)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경남은행(구: 주식회사 KNB금융지주)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사업 목적으로 2014년 5월 1일에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에서 경남은행 지주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4년 8월 1일 종속기업인 (주)경남은행을 합병 후 사명을 (주)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신탁업겸영인가를 받아 일반은행 업무 및 외국환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역밀착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지역은행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부문별 수지상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예치금이자 | 137 | 90 | 154 | 406 |
유가증권이자 | 50,974 | 45,156 | 92,581 | 101,351 | ||
대출채권이자 | 660,456 | 527,756 | 1,113,310 | 1,085,716 | ||
기타이자수익 | 4,168 | 4,143 | 7,628 | 10,062 | ||
소 계 | 715,735 | 577,145 | 1,213,673 | 1,197,535 | ||
이자비용 | 예수금이자 | 208,462 | 128,047 | 274,478 | 337,247 | |
차입금이자 | 8,453 | 6,217 | 12,711 | 15,778 | ||
사채이자 | 22,493 | 20,823 | 43,966 | 48,493 | ||
기타이자비용 | 1,357 | 598 | 1,347 | 1,446 | ||
소 계 | 240,765 | 155,685 | 332,502 | 402,964 | ||
소 계 | 474,970 | 421,460 | 881,171 | 794,571 | ||
수수료부문 | 수수료 수익 | 60,086 | 70,702 | 116,398 | 115,337 | |
수수료 비용 | 22,623 | 19,664 | 43,384 | 42,699 | ||
소 계 | 37,463 | 51,038 | 73,014 | 72,638 | ||
신탁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4,879 | 4,267 | 8,251 | 8,015 | |
중도해지수수료 | 41 | - | 1 | - | ||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 - | - | ||
소 계 | 4,920 | 4,267 | 8,252 | 8,015 | ||
기타영업 부문 |
기타영업 수익 |
유가증권관련수익 | 40,840 | 26,160 | 47,490 | 45,996 |
외환거래이익 | 5,387 | 2,808 | 5,660 | 9,313 | ||
충당금환입액 | (235) | 770 | 873 | 4,444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52,598 | 19,124 | 41,460 | 50,479 | ||
종금계정이익 | - | - | - | - | ||
기타영업잡수익 | 30,357 | 17,531 | 32,185 | 25,304 | ||
소 계 | 128,947 | 66,393 | 127,668 | 135,536 | ||
기타영업 비용 |
유가증권관련손실 | 18,722 | 9,663 | 15,908 | 13,598 | |
외환거래손실 | 30 | 131 | 1,355 | (775) | ||
기금출연료 | 33,837 | 29,606 | 62,671 | 57,415 | ||
대손상각비 | 70,723 | 55,447 | 116,172 | 144,654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55,281 | 17,802 | 38,303 | 47,051 | ||
종금계정손실 | - | -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32,345 | 32,577 | 57,186 | 67,720 | ||
소 계 | 210,938 | 145,226 | 291,595 | 329,663 | ||
소 계 | (81,991) | (78,833) | (163,927) | (194,127) | ||
부문별이익합계 | 435,362 | 397,932 | 798,510 | 681,097 | ||
판매비와관리비(△) | 222,703 | 219,326 | 482,895 | 463,335 | ||
영업이익 | 212,659 | 178,604 | 315,615 | 217,762 | ||
영업외수익 | 7,938 | 8,184 | 11,101 | 15,670 | ||
영업외비용(△) | 12,030 | 6,292 | 23,381 | 25,47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8,567 | 180,498 | 303,335 | 207,955 | ||
법인세비용(△) | 49,584 | 43,562 | 72,781 | 43,362 | ||
당기순이익 | 158,983 | 136,936 | 230,554 | 164,593 |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내용
1) 예금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
비과세 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경로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세금우대상품 |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비과세 상품) |
적립식상품 | 탄!탄!성공적금 | 입출금예금, 퇴직연금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전용 적립식 상품 |
행복 Dream 적금 | 다양한 우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고객 특화 적립식 예금 | |
마니마니 자유적금 | 여유자금이 생길 때 자유롭게 적립가능한 자유적립식 상품 | |
신 자유부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상품 계약기간 : 6개월이상 ~ 36개월 이내 |
|
희망모아적금 |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
캠퍼스드림적금 | 대학생 전용상품으로 만기시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 | |
목표달성자유적금 | 적립목표금액 도달 시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자유적금 | |
상호부금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일정한 금액 급부하는 상품 | |
창원 청년내일통장 | 저소득 근로 지역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창원시 협약 정기적금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정한 가입요건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혜택을 추가한 상품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해진 기간 이상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여 청약순위가 발생되면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인정금액이 되면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예·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 | |
경남 상생공제 적금 | 경상남도 근로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약에 의한 적금 | |
함께100년 연금적금 | 연금수급고객에게 우대이율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 |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 | 주거래 고객을 위해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정기적금 | |
자녀를 위한 예금 | 주니어Dream적금 | 미성년자 대상으로 첫거래 고객 등에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적금 |
단기시장성 예금 | 양도성예금증서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양도성예금증서는 높은 수익성, 환금성 및 안정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거액의 예금증서로서 시중의 유휴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 |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할인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분할, 통합하고 판매하기 쉽게 표준화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약속어음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대상 증권의 “환매조건부증권매도” 업무 | |
정기예치식 예금 | 마니마니 정기예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단, 국가나 지자체 제외) 계약기간 : 1개월 ~ 2년 이내 시장 실세금리 연동형 상품 |
장기회전정기예금 | 장기성 거치식예금으로 시장의 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동 적용되어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복리 또는 단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전형 상품 | |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취급하는 퇴직연금 전용의 목적부정기예금 | |
ISA전용정기예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타사에 상품 제공을 위한 ISA 전용 정기예금 | |
BNK코리보연동정기예금 | KORIBOR 금리에 연동되어 매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 | |
함께100년 연금예금 | 연금수급고객에게 우대이율 및 혜택을 제공하는 예금상품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원포인트통장 | 급여, 가맹점결제대금,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 |
튼튼기업통장 | 법인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뱅크라인통장 | 6개 지방은행의 전산망을 공동구축(상호연결)함에 따라 개발한 지방은행 최초의 공동상품으로 다과목(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1통장의 종합통장 |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향후 이 예금에 입금된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압류방지)에 의거 채권자의 압류 방지가 가능한통장 | |
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 |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권자에게 압류를 방지하여 생계보호와 편익증대를 제공하는 국민연금 급여 전용계좌 | |
행복한아파트통장 |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는 아파트 입주민과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관리사무소에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
BNK희망지킴이통장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산재급여 압류방지 통장 |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 |
보육전용통장 | 울산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전용 집금 통장. 보조금 입금 및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 | |
다이렉트해외송금통장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부모 등이 해외 송금시 금액 및 송금일을 다양하게 지정하여 자동이체가 가능한 해외송금 전용 통장 | |
일일베스트예금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월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 |
기업베스트예금 | 매일 거래금액별 금리를 차등 적용시키는 수시입출금 상품 | |
BNK보증서담보대출입금전용통장 | 보증서 담보대출금 전용 입금 통장 | |
당선통장 |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를 위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 군인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 |
함께100년 연금통장 | 연금수급고객에게 우대이율 및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상품 | |
주택연금안심통장 | 주택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주택연금 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연금 압류방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2) 신탁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이 특정되는 신탁 | |
재산신탁 | 금전채권의 신탁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추심, 관리, 처분을 목적으로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금전 또는 운용현상대로 교부하는 신탁 |
부동산의 신탁 | 부동산의 관리·처분·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신탁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수탁하고 신탁종료시에는 운용하는 재산의 현상 그대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3) 대출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
가계자금대출 | 우량업체임직원대출 | 우량업체 재직중인 임직원을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업체별 맞춤형 대출한도, 금리제공 |
경남새희망홀씨대출II |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 금융 상품 | |
직징인 플러스알파론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 상품 | |
공무원신용대출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 | |
교직원신용대출 | 교사 /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 | |
부동산웰스론 | 부동산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계대출 상품 | |
BNK경남 사잇돌 중금리대출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발급된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수준 대출 상품 | |
BNK모바일신용대출 | 공무원/교직원/직장인 고객 대상 모바일전용 비대면신용대출 상품 | |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 |
중저신용자도 부담없이 추가대출이 가능한 모바일전용 비대면신용대출 상품 | |
주택자금대출 | 집집마다도움대출II | 주택을 담보로 한 변동금리(COFIX)상품 |
집집마다안심대출 | 주택을 담보로 한 혼합금리(고정 + 변동)상품 고정금리 기간 : 5년 |
|
"집집마다 도움대출 II (월상환액 고정형)" |
금리 상승기 차주의 변동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준금리에 금리상한을 적용하여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 |
|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 |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일반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상품 | |
SOHO대출 | 메디칼론 | 의료전문직(의사, 약사)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 |
사장님도움대출(담보) |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 |
프로맨 YES론 | 전문직 직군(의ㆍ약사 제외)에 종사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상품 | |
가맹점 우대대출 |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신용 대출상품 | |
SOHO 파트너론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서담보대출 상품 | |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이차보전금리 지원 보증서담보대출 상품 | |
기업대출 | 중진공경영안정 자금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협약 체결에 따른 참여 상품 |
탄탄기업대출 | 경남중소기업청 선정 우량기업 및 수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 |
B2B 구매카드 대출 |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정보로 실시간 또는 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 결제전용 상품 | |
온렌딩대출 |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신성장 3대분야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상품 | |
동반성장대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품 | |
하이테크론 | (재)경남테크노파크,(재)울산테크노파크와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동 협약기관 추천을 받은 경남지역 4대전략 업종, 이노비즈 인증기업, 친환경에너지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상품 | |
OK 장기기업대출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대출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대출 * 고객부담 금융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 |
|
토지분양중도금대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상업용지,업무용 용지 등에 대하여 토지 분양계약자에게 토지분양중도금 및 잔금을 지원하는 상품 |
|
공공구매론 | 공공기관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조달청 네트워크론 | 조달청으로부터 물품 등을 낙찰 받은 협력기업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납품 전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유형자산 담보대출 재고자산 담보대출 매출채권 담보대출 |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동산,채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취급하는 상품 | |
외화온렌딩대출 |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전대 받은 저리의 외화(USD)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상품 | |
희망플러스기업대출 | 신규유치 및 주거래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업대출 상품으로 종업원의 거래실적(급여이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등)에 따라 대출받은 업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품 | |
클러스터 기업대출 | 경상남도의 핵심전략산업과 울산광역시의 주력산업에 지원하는 기업대출 상품 | |
토탈수입금융 | 기한부 수입신용장 개설한도와 환헷지를 위한 파생상품 (통화선도)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상품 |
|
위더스론 | 소기업모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업대출 상품 | |
탑플러스 기업대출 | 신성장기업, 4차 산업혁명 업종, 일자리창출기업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상품 | |
태양광ECO기업대출 | 친환경 대체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상품 | |
내공장 Start Loan | 개인 및 기업이 경·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주택 제외) 등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기업이 공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 |
4) 외환업무
구 분 | 주요상품내용 |
---|---|
외국환매매 | - 외국통화 매매: 미국달러, 일본엔, 유럽연합유로, 중국위안, 홍콩달러, 태국바트, 호주달러 |
외화송금 | - 당발(해외)송금: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화 또는 대외거래수단을 송금대전으로 수취하여 외국에 있는 수취인의 거래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것 - 타발송금: 외국에 있는 은행 또는 국내의 다른 외국환은행이 당행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국내의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것 - 국내자금이체서비스: 국내 타행을 거래하는 수취인 앞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서비스 |
신용장개설 | - 개설신청인인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수입자의 거래 은행(개설은행)이 직접 수출자 앞으로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보증(확약)서로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장래의 특정시점에서 수출자에 대한 지급의 의무(확정채무)를 가지며 동 결제 대금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입자에게 청구 |
환어음매입 | - 수출상이 신용장 또는 계약서(D/P,D/A)조건에 따라 물품의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를 거래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개설은행(상환은행 포함)에게 청구하거나 수입지에 소재하는 환거래은행 등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추심하는 것 - 수출상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하여 주는 일종의 여신행위 |
외화예금 | - 외화당좌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 외화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식 외화예금 - 외화통지예금: 거치기간을 5일이상으로 하는 외화예금 - 외화정기예금: 일정한 금액의 외국통화를 약정된 기간까지 예치하고 그 기한이 만료될 때 원리금을 지급하는 기한부 외화예금 - 백합외화종합통장: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가지 통화 및 예금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할수 있도록 한 외화통장 |
5) 신용카드 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
일반카드 | 플러스알파카드 | 할인형: 전주유소 60원 할인, 백화점/할인점/학원 5% 할인,금융상품 캐시백 최대 0.3% 이동통신요금 3%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0% 할인 등 생활할인 캐시백형: 이용금액 최대 1.3% 캐시백(금융상품캐시백 0.3% + 가맹점이용액 0.5% + 쇼핑업종 0.5%) |
NEW 단디(DANDI)카드 |
할인점,백화점,병.의원,약국,학원업종, 주택용 전기요금 자동이제 5%할인, GS칼텍스 리터당 60원 할인, 전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
|
BNK 2030 플래티늄카드 |
골드카드 : 5만원상당 기프트바우처, 해외직구 온라인가맹점, 인터넷쇼핑&소셜커머스, 미용 커피전문점, 해외 온라인 호텔예약, O2O서비스, 영뷰티 드럭스토어, 이동통신 7% 할인 S-OIL 리터당 80원 할인 등 실버카드 : 해외 직구 온라인 가맹점, 해외 온라인 호텔예약, 커피전문점, 미용, 영뷰티 드럭스토어 인터넷쇼핑&소셜 커머스, O2O서비스, 이동통신 5% 할인, S-OIL 리터당 80원 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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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쇼핑카드 |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홈쇼핑 5%할인,백화점, 대형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5% 할인,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5% 할인,이동통신, 대중교통 5% 할인 | |
BNK REX카드 |
12만원 상당 바우처 제공, PP카드 제공, 비씨 투어멤버스 서비스, GS주유소 리터당 80포인트 적립, 파3 주중 무료 이용 골프서비스 제공 포인트 형 : 이용금액의 1% 포인트 적립 아시아나 마일리지형 : 이용금액 1,000원당 1~1.5 마일리지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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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카드 | 多Dream 기업카드 | 결제금액의 0.2% 기업포인트 적립, GS칼텍스 리터당 50원 할인,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비씨 투어멤버스 서비스 제공 |
多Dream Re-Tax카드 | 부가세환급서비스 제공,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50원 할인,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비씨 투어멤버스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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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 DAILY#1카드 | 백화점, 마트, 학원 5% 할인, 온라인쇼핑몰 5% 할인, 도서업종 5% 할인, 편의점 5%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0% 할인, 커피, 베이커리 10% 할인 |
BNK프렌즈 체크카드 | 건당 1만원 이상 국내 가맹점 매출 0.2% 캐시백,건당 USD 10 이상 해외 가맹점 매출 1% 캐시백 당월 캐시백 대상 매출 100만원 초과 시, 초과분 0.2% 추가 캐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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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체크카드 |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제휴가맹점 이용 시 15% 할인,편의점, 올리브영, 왓슨스, 다이소 5% 할인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1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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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체크카드 | 온라인쇼핑몰(G마켓, 11번가, 쿠팡, 티몬, 옥션), GS25, 도서 5% 할인, 영화 4천원 할인 커피전문점 10%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10% 할인, 어학시험(토익, 토스 등) 2천원 할인 ※ 1020체크카드 위베어베어스버전 출시(2019.8.23 출시) ※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위베어베어스버전 출시(2020.06.15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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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 체크카드 | 병원, 약국, 학원, 편의점 ,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후불교통 5% 할인, 영화예매 2천원 할인 ※ 울산시 지역화폐(울산페이) 충전/사용 전용 상품 |
6) 전자금융
구 분 | 주요 상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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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서비스 |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고객의 컴퓨터(PC)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 등 제반 은행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 |
텔레뱅킹 서비스 |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고객의 전화기를 상호 연결하여 이용자의 전화조작 내용에 따라 조회,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의 제반 은행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 |
모바일뱅킹서비스 | 이체, 조회, 예금, 대출, 신용카드, 펀드, 공과금 납부, 금융상품몰, 공인인증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인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
기업종합 자금관리서비스 | 기업의 자금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자금관리업무를 기업인터넷뱅킹시스템과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업의 자금업무와 은행의 금융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자금관리 자동화 서비스 |
펌뱅킹 서비스 | 은행과 기업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업체에 대해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 조회, 통지하는 서비스로서 자동계좌이체 서비스, 자금집금서비스, 거래내역통지 서비스 및 실시간 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 |
CD / ATM 서비스 | 은행의 CD/ATM을 통하여 현금카드, 통장 또는 무통장 무카드를 이용하여 조회/이체/입ㆍ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자동이체 서비스 | 예금주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여 희망하는 은행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납기관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서비스 |
사이버증권 서비스 |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당행의 창구에서 은행 기본계좌와 제휴 증권회사의 증권(선물ㆍ옵션 포함)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회사의 사이버 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증권매매를 하고 증권거래자금은 은행 기본계좌를 통해서 입ㆍ출금 할 수 있는 서비스 |
입출금 알림 서비스 |
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SMS(Short Message Service) Gateway 시스템과 고객의 이동통신 전화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신청계좌에 통장 또는 무통장 입금/지급거래 발생 즉시 이용자가 지정한 이동전화기로 거래 내용을 SMS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 |
둘레길 앱 | 네비게이션 기능을 통해서 둘레길 트레킹 코스를 실시간으로 안내 받고, 탐방거리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권 최초의 둘레길 연계 금융 앱 서비스 (2013.08.20 비즈니스모델 특허 획득) |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은행 창구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요구불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 |
모바일알림센터 | 입출금알림, 금융알림 등 전자금융 알림 서비스 |
디지털 OTP | 고객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뱅킹에서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생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 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P2P금융 예치금 관리 서비스 |
P2P금융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차입자의 개별 투자금 및 상환금을 당행 예치금 관리계정에 예치하고, 해당 계정에서 대출금 지급 및 투자원금 반환을 중계하는 서비스 |
비대면 증권연계계좌 개설 서비스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증권연계계좌 개설/해지 가능한 서비스 |
원클릭자금관리서비스 | 기업내부에서 금융업무 및 자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전 금융기관 계좌, 증권계좌, 법인카드 통합자금관리 및 자금집금 등) |
은행공동인증서비스 (BankSign) |
기존 공개키 기반의 인증기술(PKI)에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 |
제로페이 서비스 | 가맹점에 부착된 인증수단(QR코드, 바코드 등)을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으로 인식하여 결제처리 할 수 있는 계좌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 |
개인자산관리서비스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 내 전 금융기관 예/적금, 대출, 카드현황 조회 등 고객 동의 하에 제공하는 고객편의 금융정보 서비스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
당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한 간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 기존 지류상품권에서 상품권 부정유통방지 및 구매/사용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내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권 |
오픈뱅킹서비스 | 은행의 송금ㆍ결제망을 표준화 및 개방하여 하나의 앱에서 전 은행 계좌조회와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 |
생체(Bio: 지정맥) 인증 서비스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본인확인 정보를 입력하고 생체인식 단말기를 통해 생체(Bio)정보를 제출한 후, 인증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시 제출된 생체정보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실버 ATM 간편출금 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로 통장 거래 시 생체인증(Bio,지정맥)을 이용하여 당행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창구에서 사전에 정한 금액을 간편하게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 |
대출비교 서비스 | 금융소비자가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조건을 실시간으로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핀테크사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 제휴 핀테크사 :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핀크, SK플래닛, 페이코, 마이뱅크 |
전자명함 서비스 | 마케팅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에게 '전자명함'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 할 수 있으며, 전자명함 內 상품전시실(모바일뱅킹 연결)을 통해 마케팅 활동 가능한 서비스 |
보이는 ARS 서비스 | 고객센터 통화시 화면을 보면서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선택해서 업무 처리 가능 |
은행공동인증서비스(뱅크아이디)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 유효기간 3년, 지문, 패턴, Face ID, 6자리 비밀번호 등 다양한 인증수단 제공 |
마이데이터 MY자산서비스 |
전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금융자산 정보를 통합하여 자산 연동 및 계좌/상품별 상세내역조회, 입출금 계좌이체, 금융캘린더 등의 서비스 제공 |
7) 방카슈랑스 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
개인연금 (연금저축) |
교보생명 연금저축교보First연금보험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하나생명 (무)하나플러스연금저축보험 한화생명 연금저축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
▶세액적격 연금보험(세액공제) |
일반연금 | ABL생명 (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First 행복드림연금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연금보험 삼성생명 에이스 법인사랑 연금보험 삼성생명 에이스연금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오늘부터달러Smile연금보험 푸본현대생명 MAX연금보험 하이파이브(무) 교보생명 미리보는내연금(무)교보First변액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무)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무) 교보생명 (무)바로받는연금보험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AIA생명 (무)GOLDEN TIME 연금보험 Ⅱ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 일반연금,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 |
생사혼합보험 | ABL생명 (무)보너스주는 저축보험 KDB생명 (무)KDB플러스저축보험 교보생명 교보First저축보험III(무) 동양생명 (무)엔젤행복저축보험 삼성생명 삼성 에이스저축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오늘부터달러Smile저축보험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First 미리보는내저축보험 동양생명 (무)엔젤확실한저축보험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뉴드림저축보험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무) KDB생명 (무)KDB양로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I(무) 흥국생명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 |
장기저축성보험 |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골드플러스저축보험 | ▶보험기간 1년 이상인 손해보험 상품 |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
DB생명 (무)백년친구어린이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자녀사랑보험(보장성) DB생명 (무)백년친구 더 든든한 생활비보험 NH생명 뉴에이지NH치매보험(무배당) 동양생명(무)엔젤안심보험 라이나생명무배당 라이나간병플러스치매보험 하나생명(무)Top3간병보험 DB생명(무)백년친구건강보험 KDB생명(무)KDB든든한건강보험 동양생명(무)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 라이나생명(무)암걱정없는 표적치료암보험(갱신형)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무배당) 하나생명(무)Top3건강보험 ABL생명100세든든(무)ABL보장보험 KDB생명 (무)KDB든든한안심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상해보험 KDB생명(무)KDB든든한상해보험 DB생명(무)백년친구 상해보험 하나생명(무)Top3 VIP상해보험 |
▶주요 질병 보장상품, 생명보험 상품 |
보장성보험 (손해보험) |
DB손해(무)프로미라이프 New상해안심보험 KB손해 무배당 CEO안심상해보험 NH손해(무)NH탑클래스상해보험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명품노블레스상해보험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하이퍼스트상해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흥국화재 일석이조상해보험 DB손해(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건강보험 DB손해(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간편암보험 KB손해 무배당 간편 건강보험 KB손해 무배당 금쪽같은 자녀보험 NH손해 무배당 NH계속 든든암보험 NH손해 무배당 NH힘이되는 치매보험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더블건강 암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흥국화재 일석이조건강보험 흥국화재 (무)흥국화재 재진단표적케어암보험 DB손해(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치아안심보험 KB손해무배당 건강한치아보험이야기 |
▶주요 질병 보장상품, 손해보험 상품 |
순수보장성보험 | 기업종합보험(KB손해, MG손해, DB손해, 롯데손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흥국화재, NH농협손해) |
▶보험기간 1년 미만인 손해보험 상품 |
(라) 영업종류별 현황 등
1) 예금 업무
가) 종류별 예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7,969,838 | 7,460,926 | 6,758,527 | 7,092,203 | 5,863,366 | 5,541,471 |
저축성예금 | 28,229,139 | 28,759,619 | 28,157,460 | 26,971,718 | 26,042,282 | 26,208,092 | |
수입부금 | 2,237 | 2,014 | 1,698 | 1,760 | 2,002 | 2,151 | |
주택부금 | 1,320 | 1,352 | 1,394 | 1,487 | 1,585 | 1,715 | |
소계 | 36,202,534 | 36,223,911 | 34,919,079 | 34,067,168 | 31,909,235 | 31,753,430 | |
외화예수금 | 322,465 | 376,853 | 403,293 | 414,504 | 406,852 | 377,004 | |
CD | 2,242,654 | 2,482,542 | 3,077,265 | 2,418,621 | 1,829,720 | 944,104 | |
금전신탁 | 2,656,088 | 2,853,154 | 2,519,091 | 2,777,706 | 2,468,401 | 2,822,814 | |
합 계 | 41,423,741 | 41,936,460 | 40,918,728 | 39,677,999 | 36,614,208 | 35,897,352 |
나) 국내 1점포당 평균 예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예수금 | 321,763 | 276,341 | 233,605 |
원화예수금 | 318,872 | 273,454 | 231,152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CD + 금전신탁
주2)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다) 국내 1인당 평균 예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예수금 | 18,353 | 16,690 | 14,429 |
원화예수금 | 18,188 | 16,515 | 14,278 |
주1)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CD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금전신탁
주3) 2013년 1분기 부터 1인당 생산성 산정시 무기계약직 포함하여 인원수 산정함.
* 평균국내인원수 = 매월말 일반직원, 서무직원, 별정직원 및 무기계약직의 합계
2) 대출 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
원화대출금 | 36,945,997 | 36,425,436 | 35,681,221 | 34,531,101 | 32,345,301 | 31,204,336 |
외화대출금 | 388,159 | 401,612 | 385,565 | 377,076 | 343,636 | 412,663 |
지급보증대지급금 | 620 | 353 | 396 | 743 | 1,581 | 2,717 |
소 계 | 37,334,775 | 36,827,401 | 36,067,182 | 34,908,920 | 32,690,517 | 31,619,716 |
신탁대출금 | 92 | 92 | 2,894 | 2,920 | 2,949 | 2,961 |
합 계 | 37,334,867 | 36,827,493 | 36,070,076 | 34,911,840 | 32,693,466 | 31,622,677 |
주) 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역외외화대출금 및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3년이하 | 3년초과~5년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원화 | 19,024,377 | 9,339,528 | 2,226,956 | 6,355,136 | 36,945,997 |
외화 | 268,758 | 84,238 | 35,163 | - | 388,159 |
주1) 원화대출금의 경우, 은행간 대여금 제외
주2) 외화대출금의 경우, 역외외화대출금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제외
다)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3,150,514 | 12,250,887 | 11,336,524 |
시설자금대출 | 11,203,954 | 10,831,642 | 9,676,287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소계 | 24,354,468 | 23,082,529 | 21,012,811 | |
가계자금대출 | 12,164,610 | 12,135,783 | 10,888,777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65,067 | 178,237 | 204,942 |
시설자금대출 | 261,819 | 284,655 | 238,713 | |
소계 | 426,886 | 462,892 | 443,655 | |
재형저축자금대출 | 33 | 18 | 58 | |
합 계 | 36,945,997 | 35,681,221 | 32,345,301 |
주)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임(은행간 대여금 제외)
라) 예대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원화대출금(A) | 36,185,028 | 35,049,653 | 31,557,114 |
원화예수금(B) | 37,040,667 | 35,536,503 | 32,553,243 |
예대율(A/B) | 97.69 | 98.63 | 96.94 |
주) 월중 평잔 기준
주) 당기 예대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지급보증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확정 지급보증 |
원화지급보증 | 139,667 | 126,155 | 125,213 |
외화지급보증 | 104,837 | 109,217 | 79,040 | |
종금계정의 어음지급보증 | - | - | - | |
미확정지급보증 | 108,904 | 131,340 | 95,534 | |
합 계 | 353,408 | 366,712 | 299,788 |
4)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현황
가) 종류별 유가증권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
은행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9,945 | 9,808 | 37,245 | 9,945 | 193,254 | 180,435 |
국ㆍ공채 | 2,839,155 | 2,862,741 | 2,538,021 | 2,683,068 | 2,316,688 | 2,348,315 | |
사채 | 2,913,183 | 2,729,767 | 2,879,892 | 3,004,106 | 2,972,509 | 3,055,883 | |
주식 | 41,342 | 40,770 | 42,041 | 41,272 | 41,362 | 41,864 | |
기타증권 | 1,356,678 | 1,112,324 | 1,384,526 | 1,131,330 | 968,176 | 802,986 | |
소계 | 7,160,304 | 6,755,410 | 6,881,725 | 6,869,720 | 6,491,989 | 6,429,483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 | - | - | - | - | - |
국ㆍ공채 | - | - | - | - | 2,868 | - | |
사채 | 262,631 | 248,341 | 259,356 | 264,813 | 346,188 | 278,500 | |
주식 | 7,469 | 9,675 | 192 | 1,243 | 35 | 35 | |
기타증권 | 245,744 | 218,575 | 249,092 | 268,599 | 249,927 | 286,406 | |
소계 | 515,844 | 476,592 | 508,641 | 534,655 | 599,018 | 564,941 | |
외화 | 외화증권 | 97,376 | 107,200 | 84,090 | 93,697 | 66,480 | 70,076 |
역외외화증권 | - | - | 79 | - | 5,878 | 5,795 | |
소계 | 97,376 | 107,200 | 84,169 | 93,697 | 72,358 | 75,871 | |
합계 | 7,773,524 | 7,339,202 | 7,474,535 | 7,498,072 | 7,163,365 | 7,070,295 |
주) 금융채는 사채에 포함하여 작성함
나) 예금 등에 대한 유가증권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유가증권(A) | 7,163,045 | 6,883,695 | 6,544,598 |
예금 등(B) | 38,706,453 | 36,485,789 | 32,697,534 |
비율(A/B) | 18.51 | 18.87 | 20.02 |
주) 유가증권 비율 = 원화유가증권 평균잔액 /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 평균잔액
5) 신탁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 | - | - | - | - | - |
실적배당신탁 | 8,379,299 | 5,002 | 8,555,180 | 8,524 | 9,254,061 | 8,251 |
합 계 | 8,379,299 | 5,002 | 8,555,180 | 8,524 | 9,254,061 | 8,251 |
주) 수탁고는 평균잔액임
6) 신용카드 업무
(단위 : 천좌, 백만원)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회원수 주1) |
법 인 | 100 | 96 | 96 |
개 인 | 981 | 979 | 1,034 | |
가맹점수 주2) |
- | - | - | |
수익상황 | 매출액 주3) |
2,309,114 | 4,741,660 | 4,559,519 |
수수료수입액 주4) |
81,099 | 35,543 | 36,458 |
주1) 회원수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수
2) 가맹점수 : 가맹점이전 계약 체결로 비씨카드사로 이전
3) 매출액 : 기중 누계(구매카드매출 및 체크카드매출 포함, 카드론 제외)
4) 수수료수입액(이자포함) = 기중 수입수수료 - 기중 지급수수료
(마)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 조달 내용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원화자금 | 예수금 | 34,870,199 | 1.23 | 74.06 | 32,788,307 | 0.89 | 73.03 | 30,672,676 | 1.19 | 74.80 |
양도성예금 | 2,482,542 | 1.67 | 5.27 | 2,418,621 | 1.11 | 5.39 | 944,104 | 1.44 | 2.30 | |
차입금 | 1,629,676 | 0.77 | 3.46 | 1,567,590 | 0.63 | 3.49 | 1,391,813 | 0.73 | 3.39 | |
원화콜머니 | 40,624 | 1.42 | 0.09 | 33,556 | 0.52 | 0.07 | 35,945 | 0.65 | 0.09 | |
기타 | 1,718,419 | 2.46 | 3.65 | 1,915,834 | 2.22 | 4.27 | 2,037,403 | 2.55 | 4.97 | |
소계 | 40,741,460 | 1.29 | 86.53 | 38,723,908 | 0.96 | 86.25 | 35,081,942 | 1.26 | 85.5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76,853 | 0.07 | 0.80 | 414,504 | 0.04 | 0.92 | 377,004 | 0.17 | 0.92 |
외화차입금 | 434,526 | 0.60 | 0.92 | 390,911 | 0.39 | 0.87 | 450,442 | 0.71 | 1.10 | |
외화콜머니 | 2 | 3.18 | 0.00 | 1 | 0.72 | 0.00 | 1 | 1.41 | 0.00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33,846 | 0.33 | 0.07 | 36,006 | 0.30 | 0.08 | 40,005 | 0.33 | 0.10 | |
소계 | 845,227 | 0.35 | 1.80 | 841,422 | 0.21 | 1.87 | 867,451 | 0.46 | 2.12 | |
원가성 자금 계 | 41,586,687 | 1.27 | 88.33 | 39,565,330 | 0.95 | 88.13 | 35,949,393 | 1.24 | 87.67 | |
기타 | 자본총계 | 3,776,248 | - | 8.02 | 3,667,906 | - | 8.17 | 3,648,620 | - | 8.90 |
충당금 | 36,006 | - | 0.08 | 41,893 | - | 0.09 | 61,859 | - | 0.15 | |
기타 | 1,682,912 | - | 3.57 | 1,621,669 | - | 3.61 | 1,344,468 | - | 3.28 | |
무원가성 자금 계 | 5,495,166 | - | 11.67 | 5,331,468 | - | 11.87 | 5,054,946 | - | 12.33 | |
합계 | 47,081,853 | 1.12 | 100.00 | 44,896,798 | 0.83 | 100.00 | 41,004,340 | 1.08 | 100.00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주3) 외화자금의 기타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미지급외국환채무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가성 | 금전신탁 | 2,853,154 | 0.37 | 33.86 | 2,777,706 | 1.30 | 32.31 | 2,822,814 | 1.62 | 30.39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2,853,154 | 0.37 | 33.86 | 2,777,706 | 1.30 | 32.31 | 2,822,814 | 1.62 | 30.39 | |
무원가성 | 재산신탁 | 5,526,145 | - | 65.58 | 5,777,474 | - | 67.20 | 6,431,246 | - | 69.24 |
특별유보금 | 1,457 | - | 0.02 | 1,472 | - | 0.02 | 1,473 | - | 0.02 | |
기 타 | 45,183 | - | 0.54 | 40,321 | - | 0.47 | 33,243 | - | 0.36 | |
소 계 | 5,572,785 | - | 66.14 | 5,819,268 | - | 67.69 | 6,465,962 | - | 69.61 | |
합계 | 8,425,940 | 0.12 | 100.00 | 8,596,973 | 0.42 | 100.00 | 9,288,777 | 0.49 | 100.00 |
2) 자금 운용 내용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24,900 | 0.84 | 0.05 | 18,736 | 0.43 | 0.04 | 15,115 | 0.95 | 0.04 |
유가증권 | 7,160,291 | 0.75 | 15.21 | 6,881,710 | 0.76 | 15.33 | 6,543,907 | 1.04 | 15.96 | |
대출금 | 36,425,455 | 3.25 | 77.37 | 34,531,101 | 2.84 | 76.91 | 31,204,377 | 3.07 | 76.10 | |
(가계대출금) | 12,196,431 | 3.20 | 25.90 | 11,929,163 | 2.90 | 26.57 | 10,011,600 | 3.16 | 24.42 | |
(기업대출금) | 23,768,185 | 3.63 | 50.48 | 22,150,720 | 3.15 | 49.34 | 20,767,901 | 3.37 | 50.65 | |
지급보증대지급금 | 353 | 1.28 | 0.00 | 743 | 0.12 | 0.00 | 2,717 | 0.75 | 0.01 | |
원화콜론 | 67,803 | 1.58 | 0.14 | 41,919 | 0.71 | 0.09 | 48,955 | 0.66 | 0.12 | |
사모사채 | 5,000 | 3.23 | 0.01 | 5,000 | 2.52 | 0.01 | 5,000 | 2.75 | 0.01 | |
신용카드채권 | 329,238 | 16.44 | 0.70 | 325,022 | 16.78 | 0.72 | 334,647 | 16.47 | 0.82 | |
(카드론) | 28,613 | 12.12 | 0.06 | 32,481 | 12.01 | 0.07 | 39,973 | 12.15 | 0.10 | |
기타 | 303,038 | 3.97 | 0.64 | 342,697 | 2.80 | 0.76 | 291,250 | 4.19 | 0.71 | |
원화대손충당금(△) | (221,143) | - | (0.47) | (190,991) | - | (0.43) | (195,879) | - | (0.48) | |
소계 | 44,094,935 | 2.96 | 93.66 | 41,955,937 | 2.62 | 93.45 | 38,250,088 | 2.86 | 93.28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66,426 | 0.02 | 0.35 | 185,311 | 0.04 | 0.41 | 177,817 | 0.14 | 0.43 |
외화증권 | 97,388 | 1.23 | 0.21 | 84,105 | 1.33 | 0.19 | 66,486 | 1.71 | 0.16 | |
대출금 | 401,612 | 1.67 | 0.85 | 377,076 | 1.63 | 0.84 | 412,663 | 1.78 | 1.01 | |
외화콜론 | 106,418 | 0.56 | 0.23 | 127,782 | 0.17 | 0.28 | 142,617 | 0.45 | 0.35 | |
매입외환 | 50,923 | 2.83 | 0.11 | 47,729 | 2.24 | 0.11 | 42,686 | 2.78 | 0.1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782) | - | (0.00) | (1,714) | - | (0.00) | (1,265) | - | (0.00) | |
소계 | 820,985 | 1.21 | 1.74 | 820,289 | 1.05 | 1.83 | 841,005 | 1.26 | 2.05 | |
수익성 자금계 | 44,915,920 | 2.93 | 95.40 | 42,776,226 | 2.59 | 95.28 | 39,091,520 | 2.83 | 95.34 | |
기타 | 현금 | 112,222 | - | 0.24 | 106,795 | - | 0.24 | 116,548 | - | 0.28 |
업무용유형자산 | 488,466 | - | 1.04 | 471,387 | - | 1.05 | 444,121 | - | 1.08 | |
기타 | 1,565,245 | - | 3.32 | 1,542,390 | - | 3.44 | 1,352,578 | - | 3.30 | |
무수익성 자금계 | 2,165,933 | - | 4.60 | 2,120,572 | - | 4.72 | 1,913,247 | - | 4.66 | |
합계 | 47,081,853 | 2.79 | 100.00 | 44,896,798 | 2.46 | 100.00 | 41,004,340 | 2.70 | 100.00 |
주1) 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종금계정대 주3) 기타의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4)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 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수익성 | 대출금 | 2,895 | 0.09 | 0.03 | 2,920 | 0.08 | 0.03 | 3,803 | 10.23 | 0.04 |
유가증권 | 515,844 | (3.87) | 6.12 | 508,720 | 3.62 | 5.92 | 604,895 | 4.04 | 6.51 | |
콜 론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7,891,484 | 0.48 | 93.66 | 8,073,450 | 0.32 | 93.91 | 8,675,292 | 0.34 | 93.40 | |
채권평가충당금(△) | (274) | - | - | (274) | - | - | (302) | - | - | |
소 계 | 8,409,948 | 0.21 | 99.81 | 8,584,816 | 0.51 | 99.86 | 9,283,688 | 0.59 | 99.95 | |
무수익성 | 15,991 | - | 0.19 | 12,158 | - | 0.14 | 5,089 | - | 0.05 | |
합 계 | 8,425,940 | 0.21 | 100.00 | 8,596,973 | 0.51 | 100.00 | 9,288,777 | 0.59 | 100.00 |
주1) 수익성 기타 : 현금예치금, 사모사채, 추심금전채권, 수탁부동산, 고유계정대 등 주2) 무수익성 : 유입동산ㆍ부동산, 기타자산(미수이자, 선급법인세 등) |
다. BNK캐피탈 (제13기 반기 : 2022.1.1 ∼ 2022.06.30)
(1) 영업개황
BNK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7월 15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 제도 정착,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네트워크 기반 하에 리스 및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팩토링, 할인어음, 일반대출,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적정한 자산부채 만기구조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여신부분
- 대출자산 성장으로 전년말 대비 1조 2,296억원(15.06%) 증가한 9조 3,927억원
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손익부분
-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77억원(73.83%) 증가한 1,594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73억원(66.25%) 증가한 1,18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
종속회사 | 내용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BNK캐피탈 캄보디아 법인) |
- 소득 및 부동산 담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액대출 취급 - 주택소유권 담보대출, 직장인 집단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다양한 신용 및 담보대출 상품 운용 중 |
BNK Capital Myanmar Co., Ltd (BNK캐피탈 미얀마 법인) |
- 생계형 소액대출 상품 취급 - 마을 집단 대출, 농어업 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현지 서민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상품 운용 중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BNK캐피탈 라오스리싱 법인) |
- 소비재 판매점과의 제휴로 물건 거래에 기반한 금융리스 취급 - 자동차, 건설장비, 오토바이, 가전 등으로 취급 영역을 확대 중 |
MFO BNK Finance Kazakhstan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 |
- 자동차 할부,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 상품 취급 - 리테일 금융시장 내 자유로운 상품 취급 가능,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중 |
BNK Capital Lao NDTMFI Co., Ltd (BNK캐피탈 라오스MFI 법인) |
- 소득 및 담보를 바탕으로 소액 신용 및 소액 담보대출 취급 - 공무원, 소상공인 등 현지 서민 특화 상품 운용 및 |
(2)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가) 할부금융상품
- 일반할부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
- 자동차할부 :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
- 건설기계할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
(나) 리스·렌탈상품
- 기업 또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설비, 장비 등을 대신하여 구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여하여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금융상품
(다) 팩토링상품
- 할인어음 : 신용도를 평가하여 결정된 신용우수 기업체의 발행, 배서어음,
전자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 팩토링 :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채권을 변제기 전에 양도하여 초기에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매매 형식의 계약
(라) 일반대출상품
- 신용대출 :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
- 담보대출 : 아파트 또는 화물차, 건설기계를 담보로 사업자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 기술보증기금법 및 관계법령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투자, 융자 등을 하는 금융
(3)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리스자산 |
2,465,117 |
27.45 |
2,289,826 |
29.18 |
2,137,671 |
32.50 |
할부금융 |
429,942 |
4.79 |
350,638 |
4.47 |
278,514 |
4.23 |
일반대출 |
5,977,494 |
66.57 |
5,129,381 |
65.38 |
4,118,995 |
62.63 |
팩토링 |
107,143 |
1.19 |
76,077 |
0.97 |
42,004 |
0.64 |
합 계 |
8,979,696 |
100.00 |
7,845,922 |
100.00 |
6,577,184 |
100.00 |
※ 선급자산 / 신기술사업금융(비여신성기술자산) 제외
(나) 부문별 영업실적
1) 리스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물건별 |
국 산 |
1,517,922 |
61.58 |
1,541,691 |
67.33 |
1,535,403 |
71.83 |
외 산 |
947,195 |
38.42 |
748,135 |
32.67 |
602,268 |
28.17 |
|
합 계 |
2,465,117 |
100.00 |
2,289,826 |
100.00 |
2,137,671 |
100.00 |
|
이용자별 |
공공기관 |
2,858 |
0.12 |
3,741 |
0.16 |
6,148 |
0.29 |
사업자(법인,개인) |
2,462,259 |
99.88 |
2,286,085 |
99.84 |
2,131,523 |
99.71 |
|
기 타 |
- |
- |
- |
- |
- |
- |
|
합 계 |
2,465,117 |
100.00 |
2,289,826 |
100.00 |
2,137,671 |
100.00 |
|
업종별 |
제 조 업 |
1,961,577 |
79.57 |
1,817,839 |
79.39 |
1,645,523 |
76.98 |
비제조업 |
503,540 |
20.43 |
471,987 |
20.61 |
492,148 |
23.02 |
|
합 계 |
2,465,117 |
100.00 |
2,289,826 |
100.00 |
2,137,671 |
100.00 |
2) 할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내구재 |
418,301 |
97.29 |
332,648 |
94.87 |
248,889 |
89.36 |
기계류 |
- |
- |
- |
- |
- |
- |
기 타 |
11,641 |
2.71 |
17,990 |
5.13 |
29,625 |
10.64 |
합 계 |
429,942 |
100.00 |
350,638 |
100.00 |
278,514 |
100.00 |
3) 일반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법 인 |
2,525,529 |
42.25 |
2,130,227 |
41.53 |
1,847,391 |
44.85 |
개인사업자 |
1,077,158 |
18.02 |
861,334 |
16.79 |
504,004 |
12.24 |
개 인 |
2,374,807 |
39.73 |
2,137,820 |
41.68 |
1,767,600 |
42.91 |
합 계 |
5,977,494 |
100.00 |
5,129,381 |
100.00 |
4,118,995 |
100.00 |
(4)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 자금 |
회사채 |
6,034,048 |
1.99 |
69.29 |
5,769,060 |
1.97 |
74.91 |
4,745,407 |
2.32 |
77.53 |
단기차입금 |
352,490 |
2.23 |
4.05 |
160,531 |
1.80 |
2.08 |
73,683 |
2.00 |
1.20 |
|
장기차입금 |
675,359 |
2.16 |
7.76 |
342,685 |
1.76 |
4.45 |
7,650 |
1.59 |
0.13 |
|
기타 | 자본총계 |
1,141,094 |
- |
13.10 |
861,211 |
- |
11.18 |
735,819 |
- |
12.02 |
기타 |
505,120 |
- |
5.80 |
568,057 |
- |
7.38 |
558,396 |
- |
9.12 |
|
합 계 |
8,708,111 |
- |
100.00 |
7,701,544 |
- |
100.00 |
6,120,955 |
- |
100.00 |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대 출 금 |
리스금융 |
1,988,500 |
15.89 |
22.83 |
1,887,561 |
19.39 |
24.51 |
1,763,390 |
15.47 |
28.81 |
할부금융 |
385,359 |
4.51 |
4.43 |
301,768 |
4.16 |
3.92 |
335,374 |
5.34 |
5.48 |
|
팩토링 |
88,021 |
3.65 |
1.01 |
56,784 |
3.57 |
0.74 |
34,200 |
3.80 |
0.56 |
|
일반대출 |
5,685,420 |
9.18 |
65.29 |
4,993,423 |
8.98 |
64.84 |
3,693,075 |
9.23 |
60.33 |
|
신기술금융자산 |
13,297 |
- |
0.15 |
5,800 |
- |
0.07 |
2,600 |
2,850 |
- |
|
어음할인 |
- |
- |
- |
- |
- |
- |
- |
- |
- |
|
소계 |
8,160,597 |
10.83 |
93.71 |
7,245,336 |
11.48 |
94.08 |
5,828,889 |
11.12 |
95.23 |
|
현금/예치금 |
58,848 |
- |
0.68 |
55,465 |
- |
0.72 |
20,210 |
- |
0.33 |
|
유가증권 |
426,385 |
- |
4.90 |
346,734 |
- |
4.50 |
215,585 |
- |
3.52 |
|
기타자산 |
62,281 |
- |
0.71 |
54,009 |
- |
0.70 |
56,271 |
- |
0.92 |
|
합 계 |
8,708,111 |
- |
100.00 |
7,701,544 |
- |
100.00 |
6,120,955 |
- |
100.00 |
라. BNK투자증권(제27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영업개황
(가) 주요 개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영업수익 |
476,625 |
579,371 |
290,306 |
영업이익 |
65,354 |
138,228 |
71,288 |
당기순이익 |
47,613 |
116,051 |
53,397 |
(나) 영업부문별 이익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수수료수익 |
133,916 |
217,714 |
110,350 |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
118,213 |
223,964 |
117,992 |
파생상품평가및처분이익 |
151,637 |
59,554 |
8,389 |
이자수익 |
61,494 |
73,302 |
48,553 |
대출채권관련이익 |
536 |
173 |
- |
외환거래이익 |
284 |
30 |
2,316 |
기타의영업수익 |
10,545 |
4,634 |
2,707 |
영 업 수 익 합 계 |
476,625 |
579,371 |
290,306 |
(2)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자기계산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운용(통화, 국채, KOSPI200선물 및 옵션, 돈육, 미니금 등)
(나)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위탁자계산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매매 중개, 주선 및 대리(통화, 국채, KOSPI200선물 및 옵션, 돈육, 미니금 등)
(다) 투자일임업(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 운용
(라) 투자중개업(증권)
위탁자계산에 의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및 대리(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시장 등 주식, 채권중개,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
(마) 투자매매업(증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등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을 승낙하는 업무
(바) 투자자문업(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부동산, 전세권, 임차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
(사) 취급상품
상품구분 |
특 징 |
주식 |
주로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며 가격, 시간, 수량 우선의 원칙등의 순서로 거래되는 것으로 실물거래와 신용거래로 나뉘어짐 |
파생상품 |
주식시장의 하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헤지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품 |
채권 |
안정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큰 상품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됨 |
CP(기업어음) |
단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선이자를 지급하여 실수익률이 높음 |
RP(환매조건부채권) |
기간별로 약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당사가 재매입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 |
WRAP (랩어카운트) |
투자일임계약에 기초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관리해 주는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MMF |
저축기간 및 금액, 가입자격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입출금 상품 |
채권형펀드 |
안정적인 국공채, 은행채 등 초우량자산에만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중장기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적합하며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추구 |
주식형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혼합형펀드 |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
특별자산펀드 |
펀드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
뮤츄얼펀드 |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등 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투자신탁 |
파생상품펀드 |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 |
벤처투자신탁 펀드 |
비상장기업 중 신개발기술을 토대로 향후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유망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까지 확대시켜 높은 수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 |
(3)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투자중개 업무
1) 위탁매매 및 수수료 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
매수 |
매도 |
합계 |
수수료 |
||
지분증권 |
주식 |
유가증권시장 |
20,590,660 |
20,490,490 |
41,081,150 |
7,645 |
코스닥시장 |
1,102,552 |
1,123,525 |
2,226,077 |
1,765 |
||
코넥스시장 |
325 |
314 |
639 |
1 |
||
기타 |
79 |
106 |
186 |
2 |
||
소계 |
21,693,616 |
21,614,435 |
43,308,051 |
9,412 |
||
지분증권합계 |
21,693,616 |
21,614,435 |
43,308,051 |
9,412 |
||
채무증권 |
채권 |
장내 |
(4,189,388) |
(4,217,463) |
(8,406,851) |
3 |
장외 |
(4,598,813) |
(5,337,254) |
(9,936,067) |
26 |
||
소계 |
(8,788,201) |
(9,554,717) |
(18,342,918) |
29 |
||
기업어음 |
장내 |
- |
- |
- |
- |
|
장외 |
11,632,651 |
11,426,714 |
23,059,366 |
- |
||
소계 |
11,632,651 |
11,426,714 |
23,059,366 |
- |
||
채무증권계 |
2,844,450 |
1,871,997 |
4,716,447 |
29 |
||
집합투자증권 |
15,137,130 |
16,414,410 |
31,551,540 |
- |
||
증권합계 |
39,675,197 |
39,900,842 |
79,576,039 |
9,441 |
||
선물 |
국내 |
594,402,386 |
594,511,373 |
1,188,913,759 |
8,175 |
|
해외 |
- |
- |
- |
- |
||
소계 |
594,402,386 |
594,511,373 |
1,188,913,759 |
8,175 |
||
옵션 |
장내 |
국내 |
5,500,798 |
5,490,690 |
10,991,488 |
1,784 |
해외 |
- |
- |
- |
- |
||
소계 |
5,500,798 |
5,490,690 |
10,991,488 |
1,784 |
||
장외 |
국내 |
- |
- |
- |
- |
|
해외 |
- |
- |
- |
- |
||
소계 |
- |
- |
- |
- |
||
옵션합계 |
5,500,798 |
5,490,690 |
10,991,488 |
1,784 |
||
파생상품합계 |
599,903,184 |
600,002,063 |
1,199,905,247 |
9,959 |
||
합계 |
639,578,381 |
639,902,905 |
1,279,481,286 |
19,400 |
2) 위탁매매 업무 수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수탁수수료 |
19,400 |
46,694 |
42,604 |
매매수수료 |
8,264 |
15,678 |
9,140 |
수 지 차 익 |
11,136 |
31,017 |
33,464 |
(나) 투자매매 업무
1) 자기거래에 따른 매매이익
가) 주식(출자금)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차익(차손) |
1,892 |
64,735 |
23,253 |
평가차익(차손) |
22,250 |
1,642 |
8,776 |
배당금수익 |
3,842 |
2,490 |
796 |
합 계 |
27,983 |
68,867 |
32,825 |
나) 신주인수권증서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차익(차손) |
48 |
8,401 |
2,882 |
평가차익(차손) |
126 |
41 |
1,132 |
합계 |
174 |
8,442 |
4,014 |
다) 채권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 및 상환차익(차손) |
(10,327) |
6,943 |
12,691 |
평가차익(차손) |
(32,465) |
4,458 |
5,730 |
채권이자(주) |
11,481 |
25,344 |
19,192 |
합계 |
(31,311) |
36,745 |
37,613 |
주) 이자비용 차감
라) 기업어음증권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 및 상환차익(차손) |
13,721 |
18,012 |
18,317 |
평가차익(차손) |
(7,138) |
(5,363) |
(4,514) |
기업어음증권이자 |
7,222 |
4,572 |
5,390 |
합계 |
13,805 |
17,221 |
19,192 |
마) 집합투자증권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차익(차손) |
(18,239) |
2,995 |
(531) |
평가차익(차손) |
(3,488) |
(268) |
3,885 |
분배금수익 |
1,610 |
1,879 |
1,609 |
합계 |
(20,117) |
4,605 |
4,962 |
바) 장내파생상품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차익(차손) |
6,757 |
(10,147) |
(10,822) |
평가차익(차손) |
(4) |
(37) |
- |
합계 |
6,753 |
(10,184) |
(10,822) |
사) 장외파생상품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차익(차손) |
28,634 |
225 |
- |
평가차익(차손) |
315 |
(0) |
- |
합계 |
28,949 |
225 |
- |
아) 파생결합증권 및 매도파생결합증권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차익(차손) |
(1,742) |
(89) |
- |
매매 및 상환차익(차손) |
(855) |
(212) |
- |
합계 |
(2,598) |
(301) |
- |
자) 해외선물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평가차익(차손) |
233 |
- |
- |
합계 |
233 |
- |
- |
차)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차익(차손) |
644 |
572 |
605 |
평가차익 |
211 |
308 |
450 |
합계 |
855 |
880 |
1,055 |
카) 기타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매매차익(차손) |
1,398 |
1,245 |
1,310 |
평가차익(차손) |
(956) |
9 |
- |
합계 |
442 |
1,255 |
1,310 |
(다) 유가증권 인수업무
1) 인수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
주간사실적 |
인수실적 |
인수/ |
주간사실적 |
인수실적 |
인수/ |
주간사실적 |
인수실적 |
인수/ |
|||
지분증권 |
기업공개 |
유가증권시장 |
- |
- |
- |
- |
- |
- |
- |
- |
- |
코스닥시장 |
- |
- |
- |
- |
- |
- |
- |
- |
- |
||
유상증자 |
유가증권시장 |
- |
- |
- |
75,940 |
11 |
554 |
- |
- |
349 |
|
코스닥 시장 |
- |
- |
- |
6,048 |
1 |
200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81,988 |
11 |
754 |
- |
- |
349 |
||
채무증권 |
국채/지방채 |
- |
- |
- |
- |
- |
- |
- |
- |
- |
|
특수채 |
- |
768,952 |
153 |
- |
1,407,074 |
160 |
- |
3,006,700 |
518 |
||
금융채 |
- |
- |
- |
- |
- |
- |
- |
1,050,000 |
106 |
||
회사채 |
일반회사채 |
213,000 |
2,397,266 |
2,755 |
340,500 |
3,435,989 |
2,708 |
396,000 |
3,699,762 |
9,551 |
|
ABS |
337,849 |
396,667 |
1,179 |
883,944 |
1,469,459 |
6,700 |
- |
296,509 |
461 |
||
소계 |
550,849 |
2,793,933 |
3,934 |
1,224,444 |
4,905,448 |
9,407 |
- |
3,996,271 |
10,012 |
||
기업어음 |
2,820,181 |
62,823,238 |
4,878 |
9,816,233 |
321,297,401 |
10,743 |
- |
33,979,285 |
3,809 |
||
기타 |
222,600 |
201,301 |
4,191 |
270,702 |
192,550 |
10,963 |
- |
247,283,540 |
1,718 |
||
소계 |
3,593,630 |
66,587,423 |
13,156 |
11,311,379 |
327,802,473 |
31,2784 |
396,000 |
289,315,796 |
16,163 |
||
외화증권 |
- |
1,195 |
- |
- |
23,496 |
2 |
- |
36,347 |
5 |
||
기타 |
- |
500 |
100 |
- |
- |
- |
- |
- |
- |
||
합계 |
3,593,630 |
66,589,118 |
13,256 |
11,393,366 |
327,825,980 |
32,029 |
396,000 |
289,352,143 |
16,517 |
2) 인수업무 수지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인수주선수수료 |
13,256 |
32,029 |
16,517 |
수수료 비용 |
- |
- |
- |
수지차익 |
13,256 |
32,029 |
16,517 |
(라) 신용공여 업무
1) 신용공여한도 및 이자율 내역
구 분 |
신 용 거 래 융 자 |
주 식 담 보 대 출 |
매 도 대 금 담 보 대 출 |
개인 한도 |
20억원 |
20억원 |
제한없음 |
이 자 율 |
7일 이내 : 연 4.5% |
S,A 등급종목 : 연 5.5% |
연 5.5% |
2) 신용거래융자 잔고(평잔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신용거래융자 |
77,074 |
68,056 |
28,145 |
(마)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단위: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
잔고 |
조건부 매도 |
637,823 |
568,193 |
630,107 |
거래금액 |
조건부 매도 |
188,109,896 |
386,238,049 |
331,595,888 |
(바) 기타 부수업무 (단위:백만원)
구 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자문수수료 |
71,485 |
111,072 |
36,420 |
자산관리/업무수탁 |
1,165 |
2,085 |
2,835 |
부동산임대 |
- |
- |
261 |
계 |
72,650 |
113,157 |
39,516 |
(4)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자본 |
자본금 |
183,000 |
3.67 |
178,833 |
4.24 |
125,500 |
4.00 |
자본잉여금 |
581,480 |
11.66 |
569,003 |
13.49 |
364,297 |
11.62 |
|
자본조정 |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678 |
0.21 |
9,251 |
0.22 |
6,753 |
0.22 |
|
이익잉여금 |
235,455 |
4.72 |
124,944 |
2.96 |
71,231 |
2.27 |
|
예수 |
고객예수금 |
162,343 |
3.26 |
165,021 |
3.91 |
181,135 |
5.78 |
신용대주담보금 |
- |
- |
- |
- |
- |
- |
|
수입담보금 |
1 |
0.00 |
- |
- |
- |
- |
|
기타 |
899 |
0.02 |
670 |
0.02 |
346 |
0.01 |
|
차입 |
콜머니 |
- |
- |
- |
- |
- |
- |
차입금 |
56,667 |
1.14 |
59,167 |
1.40 |
62,058 |
1.98 |
|
매도유가증권 |
326,002 |
6.54 |
121,667 |
2.88 |
40,105 |
1.28 |
|
RP매도 |
1,467,652 |
29.44 |
1,506,060 |
35.70 |
1,164,612 |
37.15 |
|
매도신종증권 |
- |
- |
- |
- |
- |
- |
|
파생상품 |
265,026 |
5.32 |
- |
- |
- |
- |
|
사채 |
531,333 |
10.66 |
359,833 |
8.53 |
257,658 |
8.22 |
|
기타 |
682,500 |
13.69 |
508,750 |
12.06 |
346,000 |
11.04 |
|
기타 |
지급보증충당금 |
13,425 |
0.27 |
- |
- |
- |
- |
퇴직급여충당금 |
4,812 |
0.10 |
5,810 |
0.14 |
5,984 |
0.19 |
|
기타 |
464,795 |
9.32 |
609,190 |
14.44 |
508,856 |
16.23 |
|
합계 |
4,986,069 |
100.00 |
4,218,200 |
100.00 |
3,134,535 |
100.00 |
(나) 자금 운용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현·예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206,059 |
4.13 |
180,329 |
4.28 |
85,658 |
2.73 |
예치금 |
206,169 |
4.13 |
99,879 |
2.37 |
125,190 |
3.99 |
|
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 |
- |
- |
- |
- |
- |
- |
매도가능증권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577,913 |
71.76 |
2,950,335 |
69.94 |
2,129,900 |
67.9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982 |
0.38 |
17,577 |
0.42 |
14,639 |
0.47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50,095 |
1.00 |
78,998 |
1.87 |
13,900 |
0.44 |
|
신종증권 |
- |
- |
- |
- |
- |
- |
|
파생상품 |
51,987 |
1.04 |
- |
- |
- |
- |
|
대출채권 |
콜론 |
- |
- |
- |
- |
- |
- |
신용공여금 |
257,660 |
5.17 |
233,816 |
5.54 |
135,737 |
4.33 |
|
RP매수 |
- |
- |
- |
- |
1,525 |
0.05 |
|
매입대출채권 |
- |
- |
- |
- |
- |
- |
|
대여금 |
827 |
0.02 |
788 |
0.02 |
751 |
0.02 |
|
기타 |
126,108 |
2.53 |
176,623 |
4.19 |
117,721 |
3.76 |
|
유형자산 |
8,899 |
0.18 |
6,959 |
0.16 |
7,042 |
0.22 |
|
기 타 |
481,369 |
9.65 |
472,895 |
11.21 |
502,473 |
16.03 |
|
합 계 |
4,986,069 |
100.00 |
4,218,200 |
100.00 |
3,134,535 |
100.00 |
마. BNK저축은행 (제12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영업개황
BNK저축은행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자 (구)프라임저축은행과 (구)파랑새저축은행을 P&A방식으로 인수하여 2012년 1월 10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할인어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
내 용 |
상호저축은행업 |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내·외국환업무 및 금융결제원 업무 등 |
(나)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12기 반기 (2022.01.01~2022.06.30) |
제11기 반기 (2021.01.01~2022.06.30) |
대출금 |
1,417,225 |
1,417,854 |
예수금 |
1,344,008 |
1,364,167 |
당기순이익 |
9,366 |
3,912 |
*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2)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신상품
- 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 저축예금 :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으로 예치기간 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라 정해진 해당이율을 적용하는 예금상품
- 기업자유예금 :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거래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 가입시점에 약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주는 고수익상품으로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과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받는 복리식
이 있음
- 퇴직연금정기예금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 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입한도를 정하고,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
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 자유적립예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납입하는 상품
- 삼삼한정기예금 :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며, 매 회전주기마다
이자를 받는 예금
- 타!이거파킹통장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
(나) 여신상품
- BNK아파트담보 사업자금대출 :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 지원
- 부동산 담보대출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 지원
- BNK경락잔금대출 :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낙찰금액의 90%까지 지원
- 예적금담보대출 : 당사에 가입한 예·적금을 담보로 자금 지원
- 종합통장대출 :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 약정된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대출
- 주식매입자금대출 : 증권계좌에 있는 예수금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 지원
- 햇살론 :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 BNK마이론 :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 BNK사잇돌2 : 중·저 신용거래자의 중금리 대출상품
- 똘똘한 아파트담보대출 : 부산·서울·경기소재 500세대 이상, 울산·창원소재 1,0 00세대 이상이면서, 도급순위 10위권 이내 시공사 준공아파트를 담보로 많은 대출 한도를 지원
- BIG3 등대론 : 부산시 소재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
(3)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요구불예금 |
165,104 |
12.28 |
167,092 |
12.08 |
8,643 |
0.75 |
저축성예금 |
1,178,904 |
87.72 |
1,216,357 |
87.92 |
1,144,950 |
99.25 |
기 타 |
- |
- |
- |
- |
- |
- |
합 계 |
1,344,008 |
100.00 |
1,383,449 |
100.00 |
1,153,593 |
100.00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나) 대출업무
1) 계정별 대출금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금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일반자금대출 |
1,103,761 |
77.88 |
1,152,790 |
82.65 |
956,765 |
88.71 |
종합통장대출 |
266,045 |
18.77 |
192,528 |
13.80 |
64,512 |
5.98 |
할 인 어 음 |
1,976 |
0.14 |
1,252 |
0.09 |
650 |
0.06 |
예적금담보대출 |
466 |
0.03 |
326 |
0.02 |
373 |
0.03 |
기타대출채권 |
44,977 |
3.18 |
47,948 |
3.44 |
56,281 |
5.22 |
합 계 |
1,417,225 |
100.00 |
1,394,844 |
100.00 |
1,078,581 |
100.00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2) 운용처별 대출금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금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법 인 |
733,548 |
51.76 |
723,998 |
31.88 |
617,902 |
57.29 |
개인사업자 |
240,390 |
16.96 |
226,131 |
16.21 |
89,535 |
8.30 |
개 인 |
443,287 |
31.28 |
444,715 |
51.91 |
371,144 |
34.41 |
합 계 |
1,417,225 |
100.00 |
1,394,844 |
100.00 |
1,078,581 |
100.00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4) 영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1,353,887 |
1.96 |
83.37 |
1,351,390 |
1.87 |
86.02 |
947,118 |
2.07 |
84.27 |
기타 |
12,847 |
- |
0.79 |
8,647 |
- |
0.55 |
4,147 |
- |
0.37 |
|
기 타 |
자본총계 |
222,784 |
- |
13.72 |
175,923 |
- |
11.20 |
145,572 |
- |
12.95 |
기타 |
34,513 |
- |
2.12 |
35,098 |
- |
2.23 |
27,112 |
- |
2.41 |
|
합 계 |
1,624,031 |
- |
100.00 |
1,571,058 |
- |
100.00 |
1,123,949 |
- |
100.00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예치금 |
121,803 |
1.90 |
7.50 |
158,505 |
1.18 |
10.09 |
143,591 |
1.40 |
12.78 |
유가증권 |
26,890 |
1.19 |
1.66 |
21,598 |
1.22 |
1.38 |
10,078 |
1.03 |
0.90 |
대출금 |
1,423,107 |
5.77 |
87.63 |
1,343,624 |
5.46 |
85.52 |
920,558 |
5.84 |
81.89 |
기타자산 |
52,231 |
0.37 |
3.21 |
47,331 |
0.11 |
3.01 |
49,722 |
0.05 |
4.43 |
합계 |
1,624,031 |
5.23 |
100.00 |
1,571,058 |
4.81 |
100.00 |
1,123,949 |
4.97 |
100.00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바. BNK자산운용(제15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영업개황
BNK자산운용은 2008년 7월에 설립되어 약 14년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견 운용사입니다. 2015년 국내 금융지주 중 하나인 BNK금융그룹에 편입되었고, 2020년 2월에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의 전략적 육성 의지를 통해 총 1,44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사의 2021년말 자기자본은 1,726억원을 초과하는 등 자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양적 성장에 더불어 매년 수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리스크 관리 및 내실 있는 안정적 수익전략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개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2년도 반기 |
2021년도 |
2020년도 |
영업수익 |
14,474 |
37,190 |
22,444 |
영업이익 |
△14,327 |
16,515 |
9,339 |
연결당기순이익 |
△12,408 |
12,161 |
7,605 |
(나) 영업부문별 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
2022년도 반기 |
2021년도 |
2020년도 |
영업수익 |
14,474 |
37,190 |
22,444 |
이자수익 |
216 |
424 |
226 |
수수료수익 |
6,391 |
14,181 |
10,199 |
금융상품관련수익등 |
7,867 |
22,585 |
12,019 |
영업비용 |
28,801 |
20,675 |
13,105 |
이자비용 |
19 |
43 |
32 |
금융상품관련비용 |
23,142 |
4,347 |
1,721 |
판매비와관리비 |
5,640 |
16,285 |
11,352 |
영업이익 |
△14,327 |
16,515 |
9,339 |
영업외손익 |
△808 |
△96 |
888 |
법인세 등 |
△2,727 |
4,258 |
2,622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12,408 |
12,161 |
7,605 |
주) 대손충당금 전입액 제외(충당금 적립전 조정영업이익)
(2)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가) 투자일임ㆍ자문수수료
회사는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일임 및 자문업무에 의한 수수료에 대하여 일임 및 자문계약에 따라 실현된 부분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위탁자보수
회사는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 의하여 투자신탁 보수계산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펀드 상품
구분 |
펀드명 |
투자스타일 |
주식 |
BNK이기는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4차 산업관련 등 패러다임 변화 수혜주와 정부정책 수혜주에 투자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 및 합리적인 가격의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 추구 |
|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주에 투자 |
|
BNK지속가능ESG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국내주식 중 ESG측면에 부합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향후 ESG지표가 개선될 기업에도 선별 투자 |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글로벌 테크 리더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성 높은 기업,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선별하여 투자 |
|
주식 |
BNK K20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
BNK K200지수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KOSPI200 지수의 일간 변동률 2배로 펀드의 일간 손익이 변동하는 레버리지 펀드 |
|
혼합형 |
BNK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우량채권의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공모주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추구 |
BNK스팩&공모주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우량채권의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스팩 및 공모주에 집중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 |
|
BNK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하이일드 채권 투자와 공모주에 집중 투자하여 초과 수익 추구 |
|
채권형 |
BNK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우량 단기채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금리변동 리스크 최소화 추구 |
BNK튼튼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신용리스크가 낮은 국공채 위주의 투자로 투자위험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중장기채권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 |
|
글로벌 |
BNK글로벌AI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H/UH |
미국 상장 ETF를 투자대상으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추구 |
BNK썸글로벌EMP증권투자신탁1호(혼합-재간접형) |
다양한 글로벌 자산군에 자산을 배분하고 위험 예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투자를 바탕으로 Active하게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초과 수익 추구 |
|
BNK든든한TDF 2030/2035/2040/2045 증권 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 까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활용,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 |
|
대체 |
BNK여의도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에 위치한 연면적 12,000평 규모의 코어오피스 자산을 매입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함. |
BNK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
유럽 금융의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
|
BNK강남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연면적 11,000평 규모의 코어 오피스 자산인 BNK디지털타워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함 |
|
BNKUS밸류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미국 REIT 보통주 출자 및 현지 투자자와 합작법인 지분 투자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미국 166 Berry Street, Brooklyn, NY 소재 부동산을 취득, 운영 및 처분하여 수익을 추구함 |
|
BNKUS밸류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호 |
미국 REIT 보통주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미국 1000 Harbor Boulevard, Weehawken, NJ 소재 부동산을 취득, 운영 및 처분하여 수익을 추구함 |
(3)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수탁고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주식형 |
7,509 |
8.67 |
8,414 |
9.79 |
6,049 |
8.61 |
채권형 |
33,819 |
39.05 |
40,424 |
47.02 |
36,363 |
51.78 |
MMF |
35,013 |
40.43 |
26,640 |
30.99 |
21,189 |
30.18 |
혼합형 |
2,746 |
3.17 |
3,232 |
3.76 |
775 |
1.10 |
대체투자 |
5,520 |
6.38 |
5,453 |
6,34 |
4,198 |
5.98 |
ELF |
666 |
0.77 |
639 |
0.74 |
1,207 |
1.72 |
솔루션 |
507 |
0.59 |
323 |
0.38 |
- |
- |
퀀트형 |
431 |
0.50 |
325 |
0.38 |
233 |
0.33 |
단기채 |
384 |
0.44 |
518 |
0.60 |
206 |
0.29 |
합계 |
86,595 |
100.00 |
85,968 |
100.00 |
70,220 |
100.00 |
(나) 운용펀드수 현황
(단위:개,%)
구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펀드수 |
구성비 |
펀드수 |
구성비 |
펀드수 |
구성비 |
|
주식형 |
82 |
24.33 |
93 |
27.60 |
76 |
23.90 |
채권형 |
38 |
11.28 |
40 |
11.87 |
41 |
12.89 |
MMF |
6 |
1.78 |
5 |
1.48 |
5 |
1.57 |
혼합형 |
51 |
15.13 |
50 |
14.84 |
59 |
18.55 |
대체투자 |
15 |
4.45 |
16 |
4.75 |
7 |
2.20 |
ELF |
68 |
20.18 |
61 |
18.10 |
95 |
29.87 |
솔루션 |
32 |
9.50 |
28 |
8.31 |
- |
- |
퀀트형 |
34 |
10.09 |
33 |
9.79 |
30 |
9.43 |
단기채 |
11 |
3.26 |
11 |
3.26 |
5 |
1.57 |
합계 |
337 |
100.00 |
337 |
100.00 |
318 |
100.00 |
(4)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 조달항목 |
2022년 반기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부금 |
- |
- |
- |
- |
- |
- |
- |
- |
- |
양도성예금 |
- |
- |
- |
- |
- |
- |
- |
- |
- |
|
원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원화발행금융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외화발행금융채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자본총계 |
160,204 |
- |
86.32 |
172,612 |
- |
91.05 |
110,526 |
- |
92.82 |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기타 |
25,394 |
- |
13.68 |
16,977 |
- |
8.95 |
8,553 |
- |
7.18 |
|
소 계 |
185,598 |
- |
- |
189,589 |
- |
- |
119,079 |
- |
- |
|
합 계 |
185,598 |
- |
- |
189,589 |
- |
- |
119,079 |
- |
- |
(나) 자금 운용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
운용항목 |
2022년 반기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운용 |
대출금 |
- |
- |
- |
- |
- |
- |
19 |
- |
0.02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유가증권 |
171,998 |
- |
92.67 |
175,838 |
- |
92.75 |
109,591 |
- |
92.03 |
|
예치금 |
3,234 |
1.77 |
1.74 |
3,102 |
1.24 |
1.63 |
3,100 |
1.58 |
2.60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236 |
- |
- |
|
소 계 |
175,232 |
- |
94.41 |
178,940 |
- |
94.38 |
112,946 |
- |
94.85 |
|
외화운용 |
외화대출금 |
- |
- |
- |
- |
- |
- |
- |
- |
- |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외화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현금 |
3,833 |
- |
2.07 |
1,759 |
- |
0.93 |
998 |
- |
0.84 |
업무용유형자산 |
3,020 |
- |
1.63 |
3,310 |
- |
1.75 |
2,314 |
- |
1.94 |
|
기타 |
3,513 |
- |
1.89 |
5,580 |
- |
2.94 |
2,821 |
- |
2.37 |
|
소계 |
10,366 |
- |
5.59 |
10,651 |
- |
5.62 |
6,133 |
- |
5.15 |
|
합 계 |
185,598 |
- |
- |
189,589 |
- |
- |
119,079 |
- |
- |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연결기준 파생상품의 평가내역
(1)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평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반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48,730 | 45,312 | 53,535 | 47,248 |
통화스왑 | - | 156 | - | 157 |
통화옵션 | 40,286 | 36,998 | 40,966 | 43,432 |
소 계 | 89,016 | 82,466 | 94,501 | 90,837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21,829 | 22,062 | 16,520 | 16,386 |
이자율선물 | 233 | - | 233 | - |
소 계 | 22,062 | 22,062 | 16,753 | 16,386 |
주식관련: | ||||
주식옵션 | 645 | 663 | 1,343 | 493 |
소 계 | 645 | 663 | 1,343 | 493 |
신용관련 : | ||||
신용스왑 | 17,162 | 17,010 | 64,918 | 27,939 |
소 계 | 17,162 | 17,010 | 64,918 | 27,939 |
합 계 | 128,885 | 122,201 | 177,515 | 135,655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11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29,870 | 27,411 | 17,028 | 16,502 |
통화스왑 | - | 1,027 | 572 | - |
통화옵션 | 6,199 | 5,910 | 13,345 | 13,642 |
소 계 | 36,069 | 34,348 | 30,945 | 30,144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선도 | - | 12 | - | - |
이자율스왑 | 1,959 | 6,566 | 1,353 | 174 |
소 계 | 1,959 | 6,578 | 1,353 | 174 |
주식관련 : | ||||
주식선도 | - | 5 | - | - |
주식옵션 | 189 | 237 | 1,124 | 251 |
소 계 | 189 | 242 | 1,124 | 251 |
합 계 | 38,217 | 41,168 | 33,422 | 30,569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0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51,572 | 57,239 | 45,753 | 52,137 |
통화스왑 | 6,884 | 40 | 4,003 | 750 |
통화옵션 | 5,998 | 4,918 | 10,027 | 10,109 |
소 계 | 64,454 | 62,197 | 59,783 | 62,996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선도 | - | 12 | - | - |
이자율스왑 | 558 | 110 | 6,129 | 542 |
소 계 | 558 | 122 | 6,129 | 542 |
합 계 | 65,012 | 62,319 | 65,912 | 63,538 |
(2)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의 평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반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 | 32,911 | - | 36,093 |
합계 | - | 32,911 | - | 36,093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1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 | 16,785 | 483 | 3,862 |
합계 | - | 16,785 | 483 | 3,862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0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8,149 | 1,222 | 13,114 | 1,004 |
합계 | 18,149 | 1,222 | 13,114 | 1,004 |
(3) 신용파생상품 거래 현황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신용매도 |
신용매수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Credit Default Swap |
673,225 |
- |
673,225 |
673,225 |
- |
673,225 |
Credit Option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계 |
673,225 |
- |
673,225 |
673,225 |
- |
673,225 |
(나) 신용파생상품 상세 명세
(단위: 백만원) |
상품 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 자산 |
CDS |
블링크제오차 |
BNK투자증권 |
2022-02-14 |
2029-06-20 |
200,000 |
중국 |
CDS |
BNK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2022-02-14 |
2029-06-20 |
200,000 |
중국 |
CDS |
BNK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2-02-21 |
2029-06-20 |
108,604 |
중국 |
CDS |
하이스톰메이커제일차 |
BNK투자증권 |
2022-02-21 |
2029-06-20 |
108,604 |
중국 |
CDS |
뉴마레제십칠차 |
BNK투자증권 |
2022-02-28 |
2029-06-20 |
150,000 |
중국 |
CDS |
BNK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2-02-28 |
2029-06-20 |
150,000 |
중국 |
CDS |
니드원제육차 |
BNK투자증권 |
2022-03-04 |
2029-06-20 |
214,621 |
중국 |
CDS |
BNK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2-03-04 |
2029-06-20 |
214,621 |
중국 |
나. 계열사별 파생상품거래 현황
(1) 부산은행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거래 목적 |
위험회피목적거래 | 393,225 | - | - | - | - | 393,225 |
매치거래,중개거래 | 37,260 | 1,509,388 | - | - | - | 1,546,648 | |
매매목적거래 | 412,324 | 1,832,057 | - | - | - | 2,244,381 | |
거래 장소 |
장내거래 | 56,714 | 15,515 | - | - | - | 72,229 |
장외거래 | 786,095 | 3,325,930 | - | - | - | 4,112,025 | |
거래 형태 |
선도 | - | 1,637,743 | - | - | - | 1,637,743 |
선물 | 56,714 | 15,515 | - | - | - | 72,229 | |
스왑 | 786,095 | - | - | - | - | 786,095 | |
옵션 | - | 1,688,187 | - | - | - | 1,688,187 |
※ 신용파생상품거래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2) 경남은행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거래 목적 |
위험회피목적거래 | - | - | - | - | - | - |
매매목적거래 | 10,000 | 3,068,013 | 926 | - | - | 3,078,939 | |
거래 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장외거래 | 10,000 | 3,068,013 | 926 | - | - | 3,078,939 | |
거래 형태 |
선도 | - | 1,177,501 | - | - | - | 1,177,501 |
선물 | - | - | - | - | - | - | |
스왑 | 10,000 | - | - | - | - | 10,000 | |
옵션 | - | 1,890,512 | 926 | - | - | 1,891,438 |
※ 신용파생상품거래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3) BNK투자증권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거래 목적 |
위험회피 |
3,849,062 |
- |
72,759 |
- |
- |
3,921,820 |
매매목적 |
10,158,585 |
26,204 |
4,686,502 |
- |
1,382,910 |
16,254,201 |
|
거래 장소 |
장내 |
12,959,777 |
7,845 |
4,759,260 |
- |
- |
17,726,882 |
장외 |
1,047,870 |
18,359 |
- |
- |
1,382,910 |
2,449,139 |
|
거래 형태 |
선도 |
- |
18,359 |
- |
- |
- |
18,359 |
선물 |
12,959,777 |
7,845 |
4,723,347 |
- |
- |
17,690,968 |
|
스왑 |
1,047,870 |
- |
- |
- |
1,382,910 |
2,430,780 |
|
옵션 |
- |
- |
35,914 |
- |
- |
35,914 |
(나) 신용파생상품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신용매도 |
신용매수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Credit Default Swap |
673,225 |
- |
673,225 |
673,225 |
- |
673,225 |
Credit Option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계 |
673,225 |
- |
673,225 |
673,225 |
- |
673,225 |
※ 신용파생상품거래 상세 명세
상품 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 자산 |
CDS |
블링크제오차 |
BNK투자증권 |
2022-02-14 |
2029-06-20 |
200,000 |
중국 |
CDS |
BNK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2022-02-14 |
2029-06-20 |
200,000 |
중국 |
CDS |
BNK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2-02-21 |
2029-06-20 |
108,604 |
중국 |
CDS |
하이스톰메이커제일차 |
BNK투자증권 |
2022-02-21 |
2029-06-20 |
108,604 |
중국 |
CDS |
뉴마레제십칠차 |
BNK투자증권 |
2022-02-28 |
2029-06-20 |
150,000 |
중국 |
CDS |
BNK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2-02-28 |
2029-06-20 |
150,000 |
중국 |
CDS |
니드원제육차 |
BNK투자증권 |
2022-03-04 |
2029-06-20 |
214,621 |
중국 |
CDS |
BNK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2022-03-04 |
2029-06-20 |
214,621 |
중국 |
(4) BNK자산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거래 목적 |
위험회피 |
- |
- |
- |
- |
- |
- |
매매목적 |
- |
166,239 |
- |
- |
- |
166,239 |
|
거래 장소 |
장내 |
- |
- |
- |
- |
- |
- |
장외 |
- |
166,239 |
- |
- |
- |
166,239 |
|
거래 형태 |
선도 |
- |
166,239 |
- |
- |
- |
166,239 |
선물 |
- |
- |
- |
- |
- |
- |
|
스왑 |
- |
- |
- |
- |
- |
- |
|
옵션 |
- |
- |
- |
- |
- |
- |
※ 신용파생상품거래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개점) |
구 분 | 회사명 | 점포현황 | |||
국내 | 해외 | 계 | |||
부산,울산,경남 | 역외 | ||||
지주회사 | (주)BNK금융지주 | 1 | - | - | 1 |
자회사 | (주)부산은행 | 199 | 13 | 6 | 218 |
자회사 | (주)경남은행 | 120 | 11 | 1 | 132 |
자회사 | BNK캐피탈(주) | 4 | 10 | - | 14 |
자회사 | (주)BNK투자증권 | 3 | 1 | - | 4 |
자회사 | (주)BNK저축은행 | 4 | 3 | - | 7 |
자회사 | BNK자산운용(주) | - | 1 | - | 1 |
자회사 | BNK벤처투자(주) | 2 | 1 | - | 3 |
자회사 | BNK신용정보(주) | 2 | 1 | - | 3 |
자회사 | (주)BNK시스템 | 1 | - | - | 1 |
손자회사 | BNKC (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 |
- |
15 |
15 |
BNK Capital Myanmar Co.,Ltd |
- |
- |
41 |
41 |
|
BNK Capital Lao |
- |
- |
4 |
4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
- |
- |
3 |
3 |
|
BNK Capital Lao |
- |
- |
1 |
1 |
|
계 | 336 | 41 | 71 | 448 |
주) 본점은 1개의 지점으로 반영
※ 부산은행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개점) |
지 역 | 지 점 | 영업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7 |
- |
- |
7 |
부산광역시 |
113 |
63 |
- |
176 |
울산광역시 |
7 |
- |
- |
7 |
대구광역시 |
1 |
- |
- |
1 |
인천광역시 |
1 |
- |
- |
1 |
대전광역시 |
1 |
- |
- |
1 |
경상남도 |
16 |
- |
- |
16 |
경기도 |
3 |
- |
- |
3 |
해외 |
3 |
- |
3 |
6 |
계 | 152 | 63 | 3 | 218 |
주)부산광역시 지점수는 본점영업부 포함임
※ 경남은행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2년 6월 30일 현재)
(단위: 개점)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4 | - | - | 4 |
경기도 | 4 | - | - | 4 |
부산광역시 | 9 | - | - | 9 |
울산광역시 | 26 | - | - | 26 |
대구광역시 | 1 | - | - | 1 |
경상남도 | 85 | - | - | 85 |
경상북도 | 2 | - | - | 2 |
해외 | - | - | 1 | 1 |
합 계 | 131 | - | 1 | 132 |
주) 국내의 지점에는 본점이 1개 영업점으로 포함되어 있음
나.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개점) |
구 분 | 2022년 3분기중 |
2022년 4분기중 |
2023년 1분기중 |
2023년 2분기중 |
계 | 비고 |
(주)부산은행 | 1 | - | - | - | 1 | - |
(주)경남은행 | - | - | - | - | - | - |
BNK캐피탈(주) | - | - | - | - | - | - |
(주)BNK투자증권 | - | - | - | - | - | - |
(주)BNK저축은행 |
1 | - | - | - | 1 |
- |
BNK자산운용(주) | - | - | - | - | - | - |
BNK벤처투자(주) | - | - | - | - | - | - |
BNK신용정보(주) | - | - | - | - | - | - |
(주)BNK시스템 | - | - | - | - | - | - |
계 | 2 | - | - | - | 2 | - |
주) 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 |
다. 영업설비 등 현황 (2022년 6월 30일 현재)
-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설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년 반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 | 감가상각 | 손상 | 기타 | 기말 | |
업무용토지 | 403,300 | 14 | (1,968) | 9,275 | - | - | - | 410,621 |
업무용건물 | 582,125 | 1,488 | (3,339) | (181) | (8,033) | - | - | 572,060 |
임차점포시설물 | 23,009 | 2,862 | (438) | 2,632 | (4,651) | - | 39 | 23,453 |
업무용동산 | 99,220 | 13,524 | (245) | 14,873 | (18,582) | - | (337) | 108,453 |
건설중인자산 | 13,865 | 9,821 | - | (6,573) | - | - | - | 17,113 |
사용권자산 | 38,752 | 29,927 | (2,559) | - | (17,935) | - | 66 | 48,251 |
기타유형자산 | - | - | - | - | - | - | - | - |
합 계 | 1,160,271 | 57,636 | (8,549) | 20,026 | (49,201) | - | (232) | 1,179,951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 | 감가상각 | 손상 | 기타 | 기말 | |
업무용토지 | 379,490 | 2,358 | (4,398) | 25,850 | - | - | - | 403,300 |
업무용건물 | 564,095 | 4,643 | (6,343) | 34,254 | (14,552) | - | 28 | 582,125 |
임차점포시설물 | 27,390 | 2,311 | (584) | 3,795 | (9,921) | - | 18 | 23,009 |
업무용동산 | 92,324 | 34,988 | (329) | 7,624 | (34,478) | - | (909) | 99,220 |
건설중인자산 | 31,425 | 55,290 | (267) | (72,583) | - | - | - | 13,865 |
사용권자산 | 58,691 | 38,881 | (25,168) | 321 | (34,016) | - | 43 | 38,752 |
기타유형자산 | 19,260 | - | (19,260) | - | - | - | - | - |
합 계 | 1,172,675 | 138,471 | (56,349) | (739) | (92,967) | - | (820) | 1,160,271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0년 | |||||||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 | 감가상각 | 손상 | 기타 | 기말 | |
업무용토지 | 283,344 | 683 | (621) | 96,084 | - | - | - | 379,490 |
업무용건물 | 444,227 | 3,595 | (1,572) | 133,233 | (13,012) | - | (2,376) | 564,095 |
임차점포시설물 | 29,218 | 4,912 | (585) | 5,495 | (11,145) | - | (505) | 27,390 |
업무용동산 | 87,805 | 26,814 | (408) | 9,877 | (34,817) | - | 3,053 | 92,324 |
건설중인자산 | 33,246 | 50,384 | - | (52,205) | - | - | - | 31,425 |
사용권자산 | 80,529 | 42,007 | (8,514) | - | (33,639) | - | (21,691) | 58,692 |
기타유형자산 | 19,259 | - | - | - | - | - | - | 19,259 |
합 계 | 977,628 | 128,395 | (11,700) | 192,484 | (92,613) | - | (21,519) | 1,172,675 |
- 업무용 토지 및 건물
※ 부산은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점 |
68,537 |
228,008 |
296,545 | - |
지 점 |
122,217 |
109,002 |
231,219 | - |
합 계 | 190,754 | 337,010 | 527,764 | - |
※ 경남은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점 | 33,784 | 68,586 | 102,370 | - |
지 점 | 56,013 | 63,105 | 119,118 | - |
합 계 | 89,797 | 131,691 | 221,488 | - |
라.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 부산은행 (단위 : 대) |
구 분 | 제66(당)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C D(P) | - | - | - |
ATM | 1,003 | 1,049 | 1,183 |
화상단말기 | 28 | 27 | 30 |
기타 | 258 | 269 | 335 |
합 계 | 1,289 | 1,345 | 1,548 |
주1) 화상단말기 : 화상상담을 통한 상품가입 등이 가능한 스마트 ATM기기
주2) 기타 : 공과금수납기(172) + 통장정리기(86)
※ 경남은행 (단위 : 대)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C D | - | - | - |
ATM | 721 | 750 | 796 |
화상단말기 | - | - | - |
기타 | 86 | 94 | 100 |
합 계 | 807 | 844 | 896 |
주) 기타는 공과금수납기임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1. 그룹 주요 재무지표
제12기 반기 : 2022.1.1 ~ 2022.06.30
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자기자본(A) | 10,359,520 | 9,767,617 | 9,919,002 |
위험가중자산(B) | 74,767,590 | 71,767,930 | 76,702,376 |
자기자본비율(A/B) | 13.86 | 13.61 | 12.93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바젤 Ⅲ기준, 제10기까지는 표준방법, 제11기 2분기부터는 내부등급법 기준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보통주자본비율 | 11.17 | 11.02 | 9.80 |
기본자본비율 | 12.96 | 12.68 | 11.38 |
보완자본비율 | 0.90 | 0.93 | 1.55 |
나. 원화 유동성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유동성자산(A) |
273,867 |
21,814 |
87,760 |
유동성부채(B) |
104,061 |
16,759 |
62,628 |
원화유동성비율(A/B) |
263.18 |
130.16 |
140.13 |
주)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1개월이내 기준임
다. 부채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부채총계(A) | 1,695,854 | 1,573,592 | 1,188,109 |
자본총계(B) | 5,397,860 | 5,251,714 | 5,182,009 |
부채비율(A/B)) | 31.42 | 29.96 | 22.93 |
라. 이중레버리지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 6,623,937 | 6,573,937 | 6,153,937 |
자본총계(B) | 5,397,860 | 5,251,714 | 5,182,009 |
이중레버리지(A/B) | 122.71 | 125.18 | 118.76 |
2. 주요 자회사 재무지표
가. 부산은행
제66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6(당)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자기자본(A) |
5,718,778 |
5,502,975 |
5,600,542 |
위험가중자산(B) |
32,979,092 |
32,272,468 |
30,231,950 |
자기자본비율(A/B) |
17.34 |
17.05 |
18.53 |
주1) 바젤Ⅲ기준에 의해 산출(제64기 3분기부터 바젤Ⅲ 최종안 적용)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
구 분 | 제66(당)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보통주자본비율 | 14.64 | 14.58 | 15.23 |
기본자본비율 | 16.15 | 15.76 | 16.60 |
보완자본비율 | 1.19 | 1.29 | 1.93 |
주)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함
(2) 유동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제66(당)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05.40 |
99.93 |
105.56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56.38 |
192.88 |
142.21 |
주1) 통합LCR은 분기 중 3개월 간의 영업일 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 주2) 외화LCR은 분기 중 3개월 간 영업일 별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후 고유동성자산에서 순현금유출액을 나누어 산출 주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해당 기간의 경영공시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
(3)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66(당)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302.71 | 227.91 |
128.15 |
총대손충당금잔액(A) | 452,321 | 410,019 |
404,104 |
고정이하여신(B) | 149,423 | 179,905 |
315,337 |
주1) 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확정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주2) 고정이하여신(B)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에 대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
(4) 무수익여신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6(당)기 반기 | 제65(전)기 | 제64(전전) 기 |
무수익여신 |
141,784 |
161,606 |
258,869 |
총여신 |
55,639,605 |
52,860,965 |
47,236,171 |
무수익여신비율 |
0.25 |
0.31 |
0.55 |
나. 경남은행
제9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자기자본(A) | 3,678,316 | 3,479,058 | 3,600,586 |
위험가중자산(B) | 22,405,593 | 21,823,593 | 20,162,226 |
자기자본비율(A/B) | 16.42 | 15.94 | 17.86 |
주1)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보통주자본비율 | 13.14 | 13.23 | 14.05 |
기본자본비율 | 15.14 | 14.51 | 15.59 |
보완자본비율 | 1.28 | 1.43 | 2.27 |
(2) 유동성 비율 (단위: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00.46 | 97.47 | 110.56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68.88 | 170.35 | 130.42 |
주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기재 주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외화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 × 100 |
(3)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69.77 | 112.35 | 100.24 |
총대손충당금잔액(A) | 276,039 | 250,227 | 245,965 |
고정이하여신(B) | 162,592 | 222,727 | 245,374 |
주1) 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을 합계한 금액 |
(4) 무수익여신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무수익여신 | 114,103 | 189,417 | 183,246 |
총여신 | 38,004,863 | 36,705,573 | 33,263,813 |
무수익여신비율 | 0.30 | 0.52 | 0.55 |
다. BNK캐피탈
제13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조정자기자본(A) |
1,239,212 |
1,060,314 |
836,638 |
조정총자산(B) |
9,145,275 |
7,946,630 |
6,592,834 |
비율(A/B) |
13.55 |
13.34 |
12.69 |
※ 조정자기자본비율 =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100
(2)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원화 유동성자산(A) |
806,720 |
862,805 |
590,746 |
원화 유동성부채(B) |
630,000 |
460,000 |
420,000 |
비율(A/B) |
128.05 |
187.57 |
140.65 |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 ×100
※ 유동성자산 : 90일이내 만기도래 자산, 유동성부채 : 90일이내 만기도래 부채
(3)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대손충당금 잔액(A) |
139,427 |
107,350 |
95,712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
127,079 |
91,741 |
89,678 |
대손충당금적립비율(A/B) |
109.72 |
117.01 |
106.73 |
(4) 부실 및 무수익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총채권 |
9,054,307 |
100.00 |
7,950,510 |
100.00 |
6,676,070 |
100.00 |
고정이하채권 |
56,302 |
0.62 |
25,528 |
0.32 |
48,440 |
0.73 |
부실채권 |
48,707 |
0.54 |
16,513 |
0.21 |
28,794 |
0.43 |
※ 미수수익 제외
※ 부실채권 :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의 합계액
라. BNK투자증권
제27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영업용순자본(A) |
928,770 |
888,617 |
519,883 |
총 위 험 액(B) |
317,929 |
231,736 |
102,253 |
잉여자본(A-B) |
610,841 |
656,880 |
417,630 |
필요유지자기자본(C) |
116,725 |
116,725 |
46,725 |
순자본비율(A-B)/C |
523.32 |
562.76 |
893.80 |
주1) 영업용순자본 = 자기자본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유형자산, 선급금,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 특수관계인 채권,
임차보증금 등
- 가산항목 : 후순위차입금 등
(2) 자산부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실질자산(A) |
5,393,326 |
3,991,436 |
2,882,170 |
실질부채(B) |
4,341,841 |
2,980,136 |
2,187,735 |
자산부채비율(A/B) |
124.22 |
133.93 |
131.74 |
* 자산부채비율= 실질자산/실질부채 × 100
(3) 대손충당금설정률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27기 반기 |
신용공여금 |
246,228 |
- |
- |
대여금 |
840 |
- |
- |
|
사모사채 |
134,039 |
5,648 |
4.21 |
|
채무보증 (주1) |
142,200 |
474 |
0.33 |
|
미수금 |
566,133 |
713 |
0.13 |
|
미수수익 |
9,153 |
22 |
0.24 |
|
기타 대출채권 |
652,250 |
13,592 |
2.08 |
|
26기 |
신용공여금 |
250,724 |
- |
- |
대여금 |
828 |
- |
- |
|
사모사채 |
160,155 |
6,191 |
3.87 |
|
채무보증 (주2) |
133,000 |
1,723 |
1.30 |
|
미수금 |
59,914 |
727 |
1.21 |
|
미수수익 |
6,079 |
- |
- |
|
기타 대출채권 |
293,400 |
9,677 |
3.30 |
|
25기 |
신용공여금 |
147,431 |
- |
- |
대여금 |
793 |
- |
- |
|
대출금 |
16,232 |
353 |
2.17 |
|
사모사채 |
160,077 |
4,095 |
2.56 |
|
채무보증 (주3) |
135,000 |
40 |
0.03 |
|
미수금 |
122,083 |
743 |
0.61 |
|
미수수익 |
5,721 |
462 |
8.08 |
주1) 난외약정 43,000백만원, 난외확약 99,200백만원 대한 충당부채 474백만원 설정
주2) 난외약정 43,000백만원, 난외확약 90,000백만원 대한 충당부채 1,723백만원 설정
주3) 난외약정 135,000백만원에 대한 충당부채 40백만원 설정
마. BNK저축은행
제12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자기자본(A) |
230,707 |
219,948 |
143,487 |
위험가중자산(B) |
1,357,231 |
1,323,157 |
1,000,385 |
비율(A/B) |
17.00 |
16.62 |
14.34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2)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원화 유동성자산(A) |
399,622 |
391,993 |
346,138 |
원화 유동성부채(B) |
333,592 |
312,968 |
177,791 |
비율(A/B) |
119.79 |
125.25 |
194.69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3)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35.80 |
185.69 |
263.39 |
총대손충당금잔액(A) |
38,820 |
34,245 |
31,375 |
고정이하여신(B) |
28,585 |
18,442 |
11,912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4) 무수익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무수익여신(A) |
25,710 |
11,995 |
9,144 |
총여신(B) |
1,417,225 |
1,394,844 |
1,078,581 |
무수익여신비율(A/B) |
1.81 |
0.86 |
0.85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주) 무수익여신 : 회수의문 이하 여신 + 3개월이상 연체여신
바. BNK자산운용
제15기 반기 : 2022.1.1 ∼ 2022.6.30
(1) 최소영업자본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 |
2020년 |
총자본(A) |
164,721 |
172,444 |
110,475 |
최소영업자본액(B) |
17,452 |
18,077 |
13,023 |
최소영업자본비율(A/B) |
943.86 |
954.0 |
848.3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2) 유동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 |
2020년 |
유동자산(A) |
84,140 |
95,412 |
62,052 |
유동부채(B) |
42 |
- |
- |
유동비율(A/B) |
198,656.98 |
- |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주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10<붙임1>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름
주3) 원화유동성비율 = 3개월이내 원화유동성자산 / 3개월이내 원화유동성부채 ×100
(3) 자기자본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 |
2020년 |
자기자본(A) |
164,721 |
172,444 |
110,475 |
총자산(B) |
169,395 |
184,670 |
116,675 |
예수부채(C) |
273 |
229 |
325 |
자기자본비율(A/(B-C)) |
97.40 |
93.5 |
95.0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4) 부채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 |
2020년 |
부채총계(A) |
4,674 |
12,226 |
6,200 |
자기자본(B) |
164,721 |
172,444 |
110,475 |
부채비율(A/B) |
6.5 |
7.1 |
5.6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3. 사업부문별 산업 현황
가. 부산은행
(1) 산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결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기능을 담당하여 국민경제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설립 이후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도 1행의 원칙에 따라 10개에 이르렀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4개 은행이 퇴출되어 2021년 6월말 현재 6개 은행이 영업중에 있으며, 제주은행이 2002년 5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고 2014년 10월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에 편입 및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BNK금융지주 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지주 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DGB금융지주 내 대구은행, 신한금융지주 내 제주은행으로 구분되어 지방은행 간 자산 변동 등 상당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국내 은행산업은 IMF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에 힘입어 일정수준의 자산성장과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속에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이자부문 수익 확대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시에서는 자산성장과 수익 창출이 예상되나, 경기 하락시에는 자산성장이 둔화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라) 계절성
은행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입니다.
(2)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국내 산업 전반의 부진 지속,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장기 저성장 국면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 등에 대비해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쟁상황
은행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은행산업의 대형화, 겸업화가 확산되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업종간 경쟁이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부의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금융업과 비금융업종 간 전방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약진 속에 은행 역시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 추이
- 총여신
(단위 : 억원, %) |
구 분 | '22년 4월 | '21년 12월 | '20년 12월 |
---|---|---|---|
주영업구역(부산지역) 내 총여신 합계(A) | 1,451,859 | 1,431,377 | 1,321,905 |
당행의 주영업구역(부산지역) 총여신(B) | 385,293 | 380,046 | 340,998 |
점유율(B/A) | 26.5 | 26.6 | 25.8 |
주1) 출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금융동향』해당월 자료
주2) 총여신 : 원화대출금 잔액기준(은행간대여금 제외)
- 총수신
(단위 : 억원, %) |
구 분 | '22년 4월 | '21년 12월 | '20년 12월 |
---|---|---|---|
주영업구역(부산지역) 내 총수신 합계(A) | 1,222,379 | 1,196,398 | 1,198,794 |
당행의 주영업구역(부산지역) 총수신(B) | 396,919 | 388,333 | 373,088 |
점유율(B/A) | 32,5 | 32.5 | 31.1 |
주1) 출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금융동향』해당월 자료
주2) 총수신(잔액기준) = 원화예수금 + 시장성수신(CD,RP,매출어음) + 금전신탁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은행 산업에서 시장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은 금융서비스 수준, 고객의 채널 접근성, 상품 가격, 고객의 로열티 등입니다. 부산은행은 1967년 창립 이래 지역과 함께 성장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지역 사정에 정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관계형 금융과 지역밀착 영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남경제권에 집중된 영업구역으로 인해 지역 주력 업종의 경기 변화에 민감하며,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충당금 증가 우려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부산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강화, 미래형 영업점 및 디지털 브랜치 확대 등 혁신적인 채널 전략과 고객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자산 중심의 견조한 성장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신사업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CSV(Creating Shared Valueㆍ공유가치창출) 사업을 통해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나. 경남은행
(1) 산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등
은행업은 예금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 입니다. 또한 은행업은 전문화된 인력과 함께 수신기반, 브랜드 인지도, 고객과의 유대 관계 등 무형적 자산의 활용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관리능력이 중요한 산업 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은 금융위기로 부실해진 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은행 대형화
추세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등을 거치면서 국내 은행산업
은 대형은행, 중견은행, 외국계 은행, 지역은행 등으로 나뉘어 각각 성장하여 왔으며, 특히 가계 및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확대를 통하여 높은 자산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금융감독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 중 일부가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인하여 전통적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시 향후 은행업의 성장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업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급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폭은 더욱 커져가고 있기에,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업은 금융중개기능의 특성상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간 갈등의 심화와 COVID-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악화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행의 영업권역인 부.울.경 지역의 경기 침체의 지속은 가계 및 기업의 상환부담 능력 저하로 이어져,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예대율 규제 강화 등을 통한 여신 확대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행 대출 자산의 증가세는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여신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자본확충 등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시장여건
금융기관의 서비스 경쟁에 따른 고객의 Needs 다양화, 전자금융 등 다양한 채널
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비금융 업종의 금융서비스 부분 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본격 진출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간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은행들은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형화, 겸업화는 물론 타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점증으로 인하여 외형규모 위주의 영업보다는
양질의 수익성과 건전성, 그리고 자산의 질적개선을 통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내실경영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 7월 15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계열사(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공고에 의해서 민영화 절차가 진행 되었고, 2014년 10월 10일
BNK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시장점유율
- 총여신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 04월말 |
---|---|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예금은행 총대출 합계(A) | 1,232,656 |
당행의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총대출 합계(B) | 296,168 |
점유율(B/A) | 24.03 |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남본부 2022년 06월호 지역경제동향 (2022.04월 기준) 』
주2) 총대출은 원화대출금 기준
- 총수신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 04월말 |
---|---|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예금은행 총수신 합계(A) | 777,302 |
당행의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총수신 합계(B) | 222,684 |
점유율(B/A) | 28,65 |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2022년 06월호 지역경제동향(2022.04월 기준) 』
주2) 총수신 =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수입부금 + 주택부금)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경쟁상의 장ㆍ단점
은행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 속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대한 영업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 입니다. 경남은행은 지역은행 고유의 역할과 사명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주 영업권역에 영업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영업 거점인 울산공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양산산막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칠원산업단지, 거제옥포조선단지, 진사산업단지 및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Retail 영업의 지속적 강화, 비이자부문 영업과 이를 통한 연계영업 활성화 등의 수익 다변화 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경쟁우위를 위해 경남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동남권 지역 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전국 131개 지점 中 부울경 내 120개 지점)하여 영업 지역의 인문, 지리, 문화적 특성과 산업의 이해에 바탕을 둔 밀착 영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남권 거점지역을 기반으로 수도권지역에 다양한 채널망을 구축하여 영업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공시대상 기간 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 로 한 중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 BNK캐피탈
(1) 산업의 개요
(가) 산업현황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을 하는 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사업범위에는 과거 개별 사업법으로 관리되던 모든 여신업무가 포함되며, 사실상 업무영역의 제한이 없어 다양한 형태의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총4개업종이 통합되어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시설대여(리스)업무의 경우에는 산업설비투자와 같은 전통적 리스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오토리스 등의 증가에 힘입어 리스실행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업무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시장은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가 직접 연계된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와 주력 금융회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에 강점을 지닌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로 양분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의 경우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변동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대내외적인 산업환경을 보면 지속되는 코로나19 충격의 여파에 따라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이 단기간 내 개선되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기업대출 중심의 성장 및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대출자산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캐피탈사의 주력 자산이었던 할부리스 부문에 신용카드사의 자동차금융 시장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수익 우량 자산 확보 역량과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각 사별 실적은 양극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캐피탈사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노출된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 자금차입이 원할함에 따라 높은 외형성장세를 이루었지만,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점,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재 및 소비재 위주의 자산 구성 등의 이유로 경기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어 위험관리가 필요 할 것입니다.
(2) 시장여건
(가) 경쟁요소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행위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자금조달 및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기술금융의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나) 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상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규정된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감독당국이 정한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영업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주된 변수는 자동차 내수시장의 성장률 입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금융 시장은 캐피탈 업권이 주요 경쟁하는 시장이었으나, 최근 시장 참여자의 확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추이
[리스 실행기준] (단위:억원)
구 분 |
여전사 리스실행실적 |
당사 리스실행실적 |
시장점유율 |
2021 |
174,775 |
4,980 |
2.85% |
2020 |
156,370 |
5,616 |
3.59% |
2019 |
137,896 |
6,442 |
4.67% |
2018 |
135,695 |
6,186 |
4.56% |
2017 |
128,081 |
3,509 |
2.74% |
2016 |
121,627 |
2,652 |
2.18% |
※ 자료산출: 여신금융협회발간 여신전문금융통계
[할부금융 실행기준] (단위:억원)
구 분 |
여전사 할부금융 취급실적 |
당사 할부금융 취급실적 |
시장점유율 |
2021 |
217,831 |
2,545 |
1.17% |
2020 |
233,343 |
1,359 |
0.58% |
2019 |
223,257 |
1,718 |
0.77% |
2018 |
210,830 |
1,580 |
0.75% |
2017 |
201,026 |
2,924 |
1.45% |
2016 |
173,046 |
5,564 |
3.22% |
※ 자료산출: 여신금융협회발간 여신전문금융통계
(3)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BNK캐피탈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내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등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금융, 소매금융, 기업금융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최근에는 시장 내 적정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금융 관련 인력 영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변동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위험과 최근 고수익 고위험 자산의 증가에 따른 향후 부실자산 증가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손비용 부담과 자금조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BNK캐피탈은 안정적이고 다양한 자산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낮은 판관비용률, 금융그룹의 우수한 신인도에 기초한 조달 관리능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외사업기반 확대, 디지털화 및 투자금융 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BNK투자증권
(1) 산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경제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를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경기동향 등 여타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금융투자업은 개별적인 성장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입니다. 금리인하 등으로 자금시장의 유동성은 투자자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증권업의 근간이 되는 수탁수수료 수익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 상승은 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인수/주선 등의 업무의 수익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종목 및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상장주식 규모
(단위: 천주, 조원)
연도 |
종목수 |
상장주식수 |
상장자본금 |
시가총액 |
2022년 반기 |
2,629 |
109,734,335 |
142 |
2,165 |
2021년 |
2,610 |
109,420,568 |
141 |
2,655 |
2020년 |
2,531 |
100,850,720 |
136 |
2,372 |
2019년 |
2,475 |
95,583,171 |
132 |
1,723 |
2018년 |
2,380 |
89,331,611 |
128 |
1,578 |
2017년 |
2,311 |
76,926,480 |
123 |
1,893 |
2) 주가지수 추이
(단위: pt, 조원)
연도 |
연말종가 |
최고 |
최저 |
거래대금 |
2022년 반기 |
2,332.64 |
2,989.24 |
2,314.32 |
1,263 |
2021년 |
2,997.65 |
3,305.21 |
2,839.01 |
3,825 |
2020년 |
2,873.47 |
2,873.47 |
1,457.64 |
3,026 |
2019년 |
2,197.67 |
2,248.63 |
1,909.71 |
1,227 |
2018년 |
2,041.04 |
2,598.19 |
1,996.05 |
1,598 |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다) 경기 변동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경기 상황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증권 시장의 변동성에 수익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시 시장이 활성화되어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수익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시에는 시장침체로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계절성
금융투자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시장여건
(가) 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상황
금융투자업은 자본의 규모에 따라 영위 가능한 업무가 구분되어져 있으며 순자본비율 등도 자본규모에 따라 그 영향도가 달라집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자본의 규모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형사들의 자본확충을 통한 영업력 확대 경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소형사들은 기존 강점을 강화하거나 특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계 장벽이 낮아지면서 타업종간의 경쟁, Cross-Border 영업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 시장점유율 추이(위탁매매)
(단위 : %)
구분 |
제27기 반기 |
제26기 |
제25기 |
제24기 |
파생상품 MS 주) |
6.95 |
5.75 |
6.03 |
5.52 |
주식 MS |
1.04 |
0.71 |
0.80 |
0.42 |
주) 상품,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포함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BNK투자증권은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을 계열사로 보유한 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로서 시장의 높은 신뢰도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BNK금융그룹의 계열사간 네트워크 및 종합 금융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IB 및 채권 등 금융투자업 전 부문에서 영업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금융투자업의 영업환경에서 동사는 BNK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자본확충을 통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금융투자회사로서의 리스크 역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우위 요소로 크게 자본, 인적자원,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금융지주의 지원아래 안정적인 자본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장외파생품의 중개/매매업 인가를 획득하여 상품 및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BNK투자증권은 금융투자회사로서 영위할 수 Brokerage, Trading, IB 등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 안정적인 Biz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금융지주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금융업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CIB, WM부문을 바탕으로 IB고객에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은행 및 증권 고객들에게 특화상품의 판매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신규 사업 등의 내용 : 해당사항없음
마. BNK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어 200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각 별도의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던 것이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밀착주의, 신용확충주의, 신속주의를 이념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소매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주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분류됩니다. 수신업무는 예금, 부금, 적금 등이 있으며, 여신업무는 대출, 어음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이체와 내국환업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등의 부대업무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된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크게 개편되었으며 이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운영되어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시중은행의 영업영역 확대, 대부업계의 소매금융 강화와 같은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양극화 현상과 그 동안 쌓아온 성장세가 약해지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영업영역은 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 등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신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의 안정성과 고객의 수익성 확보가 타금융업권과의 경쟁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여신 측면에서는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은 연계영업의 시행으로 향후 주요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바. BNK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투자자(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인프라 등의 대체투자자산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입니다.
최근 고령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성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일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가 진행중인 반면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산관리시장확대
저성장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시장과 노후대비 자산관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및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성장성 확대 전망
최근 펀드시장은 고수익 유형의 부동산, 특별자산뿐만 아니라 전통형인 채권 및 MMF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식형은 ETF 시장이 확대되고 액티브 ETF유형이 시장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수탁고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3) 수익성 확대 전망
액티브 ETF, TDF 등 주식형 수탁고가 확대되고, 대체투자펀드도 비중이 늘어나는 등 보수율이 높은 펀드의 수탁고가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자산운용업 양극화 심화
대형 자산운용사 중심의 ETF 및 연금시장 성장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익 양극화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주요국 긴축적 통화정책, 글로벌 물가 상승 등이 경기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일부 개발도상국의 디폴트 우려가 확대되며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금리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수출이 증가했으나 생산, 소비, 고용 등은 감소하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 및 적극적 방역조치 등으로 민간소비 심리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기조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출과 소비가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실업률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완화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확대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으로 상승폭은 완만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ICT 부문 호조세 및 수출단가 인상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주요국 긴축정책, 세계 경기둔화 가능성 등은 성장의 하방압력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투자는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건설투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건축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수주 확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확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적극적 금리인상과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금융산업 동향
(가) 은행업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은행산업은 은행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대형화, 겸업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업종간 전방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에 따른 금융 겸업화의 흐름으로 인하여 은행-증권-보험간 업무영역이 허물어 지면서 비은행권과의 무한경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추진 등으로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대출 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4차산업 혁명,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산업도 과거 비금융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프레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2. 영업의 종류별 현황 가. 부산은행, 나. 경남은행 참고
(나) 여신전문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통상적으로 캐피탈사는 여전업 중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영위중이며 해당 업종들의 경우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중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자동차금융시장 진출로 인한 자동차금융부문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시장여건의 경우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업권 내 경쟁심화 및법정최고금리의 지속 인하 등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내구재 수요감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취급심사 강화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률 또한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PF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과 함께 사모펀드, 메자닌, 신기술금융 등 투자자산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거액 기업/투자금융 익스포져가 캐피탈사 사업/재무안정성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건전성 관리 능력이 실적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라 기존 영업플랫폼을 탈피하여 새로운 영업채널 및 수익원 발굴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2. 영업의 종류별 현황 다. BNK캐피탈 참고
(다) 증권업
2022년 2분기 증권업은 일평균거래대금 감소(18.5조원, 전년동기 대비 -39%)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시장환경이 비우호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IB부문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신규딜이 감소 하였으나, 수수료수익은 견고하게 유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금리 상승, 증시 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의 비우호적 환경의 해소에 따른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2. 영업의 종류별 현황 라. BNK투자증권 참고
(라)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업은 서민과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금융소외계층에 금융편의 지원을 통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 되었으며, 업계전반의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경영정상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신용 고객에 대한 선별적 취급능력 등 잠재적 부실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능력이 경영실적의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당국의 서민금융지원정책,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향후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격화, 부동산 경기 악화, 대부업계의 소매금융 강화 등에 따라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업계는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언택트(비대면)채널 강화, 건전성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2. 영업의 종류별 현황 마. BNK저축은행 참고
(마)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자산(부동산 등)을 투자자(보험회사, 연기금, 회사,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투자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전문사모자산운용사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하여 전문사모펀드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2. 영업의 종류별 현황 바. BNK자산운용 참고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주)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 제12기 반기말 (2022년 6월말) |
제11기말 (2021년말) |
제10기말 (2020년말) |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 | 4,845,216,654,923 | 5,349,247,665,807 | 4,505,069,358,326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024,204,794,899 | 5,640,558,180,009 | 4,583,426,737,721 |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953,128,871,155 | 5,150,489,029,747 | 5,349,829,928,874 |
Ⅳ.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8,853,265,754,536 | 8,734,539,746,326 | 7,877,346,757,473 |
Ⅴ.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05,415,344,147,719 | 98,699,252,864,040 | 87,700,653,946,477 |
Ⅵ. 파생상품자산 | 177,515,416,741 | 33,904,880,372 | 79,026,047,775 |
Ⅶ.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178,567,785,964 | 1,116,386,167,630 | 664,431,513,663 |
Ⅷ. 유형자산 | 1,179,950,925,128 | 1,160,271,053,568 | 1,172,674,858,379 |
Ⅸ. 무형자산 |
279,865,332,259 | 293,034,872,256 | 278,636,192,250 |
X. 투자부동산 | 652,726,247,595 | 661,798,795,335 | 665,348,439,537 |
XI. 순확정급여자산 | 78,546,240,589 | 18,718,241,991 | - |
XII. 기타자산 | 1,665,171,474,920 | 1,428,832,616,949 | 1,280,427,176,455 |
자 산 총 계 | 135,303,503,646,428 | 128,287,034,114,030 | 114,156,870,956,930 |
부 채 | |||
Ⅰ. 예수부채 | 95,987,923,365,395 | 93,282,006,163,874 | 83,032,717,118,383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253,326,175,302 | 203,255,251,695 | - |
Ⅲ. 차입부채 | 9,704,909,203,299 | 7,779,249,014,556 | 6,835,742,647,335 |
Ⅳ. 사채 | 13,815,216,631,792 | 13,442,859,475,901 | 11,247,989,728,869 |
Ⅴ. 파생상품부채 | 171,748,109,681 | 34,431,428,505 | 64,541,995,345 |
Ⅵ. 순확정급여부채 | 5,186,442,313 | - | 57,462,113,662 |
Ⅶ. 충당부채 | 114,933,914,301 | 99,154,484,991 | 83,843,529,500 |
Ⅷ. 당기법인세부채 | 128,690,267,135 | 153,480,084,204 | 86,237,630,391 |
Ⅸ. 이연법인세부채 | 26,374,573,610 | 26,618,102,444 | 27,030,432,654 |
X. 기타부채 | 4,287,048,034,721 | 3,042,797,113,451 | 3,095,023,379,665 |
부 채 총 계 | 124,495,356,717,549 | 118,063,851,119,621 | 104,530,588,575,804 |
자 본 | |||
Ⅰ.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9,561,655,088,879 | 9,325,725,614,409 | 8,728,825,001,126 |
1. 자본금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2. 신종자본증권 | 827,392,476,500 | 827,392,476,500 | 827,392,476,500 |
3. 기타불입자본 | 779,999,458,040 | 779,999,458,040 | 779,262,415,903 |
4. 기타자본구성요소 | (193,946,837,291) | (122,162,215,610) | (68,531,574,601) |
5. 이익잉여금 | 6,518,533,761,630 | 6,210,819,665,479 | 5,561,025,453,324 |
Ⅱ. 비지배지분 | 1,246,491,840,000 | 897,457,380,000 | 897,457,380,000 |
자 본 총 계 | 10,808,146,928,879 | 10,223,182,994,409 | 9,626,282,381,126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35,303,503,646,428 | 128,287,034,114,030 | 114,156,870,956,93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37 | 113 | 54 |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 제12기 반기 (2022.1.1-2022.06.30) |
제11기 반기 (2021.1.1-2021.06.30) |
제11기 (2021.1.1-2021.12.31) |
제10기 (2020.1.1-2020.12.31) |
---|---|---|---|---|
Ⅰ. 순이자손익 | 1,404,347,779,673 | 1,218,563,735,500 | 2,571,826,610,235 | 2,184,540,799,768 |
Ⅱ. 순수수료손익 | 266,103,376,341 | 264,905,844,827 | 460,399,975,222 | 363,732,667,436 |
Ⅲ.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순손익 | (53,568,102,204) | 132,348,795,428 | 176,281,875,491 | 123,597,993,299 |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순손익 | 3,402,946,408 | 11,763,730,432 | 12,719,144,999 | 38,798,950,717 |
Ⅴ.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순손익 | 163,162,130 | (784,153,200) | 2,442,858,016 | (1,403,208,963) |
Ⅵ.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147,985,988,029) | (152,387,673,498) | (340,497,224,797) | (367,591,936,023) |
Ⅶ. 일반관리비 | (727,409,119,308) | (731,435,653,514) | (1,597,666,983,092) | (1,436,727,994,265) |
Ⅷ. 기타영업손익 | (42,450,752,872) | (106,352,535,523) | (193,487,014,415) | (156,756,234,154) |
Ⅸ. 영업이익 | 702,603,302,139 | 636,622,090,452 | 1,092,019,241,659 | 748,191,037,815 |
X. 영업외손익 | 3,817,448,912 | 17,516,714,619 | 31,163,107,982 | (13,773,344,955)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06,420,751,051 | 654,138,805,071 | 1,123,182,349,641 | 734,417,692,860 |
XII. 법인세비용 | (179,708,166,468) | (164,491,542,241) | (288,932,961,236) | (171,861,936,282) |
XIII. 당기순이익 | 526,712,584,583 | 489,647,262,830 | 834,249,388,405 | 562,555,756,578 |
1.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505,092,359,583 | 468,027,037,830 | 791,008,938,405 | 519,315,306,578 |
2. 비지배지분순이익 | 21,620,225,000 | 21,620,225,000 | 43,240,450,000 | 43,240,450,000 |
XIV. 기타포괄손익 | (71,783,650,473) | (28,735,931,362) | (58,895,191,042) | (36,035,844,518) |
XV. 당기총포괄이익 | 454,928,934,110 | 460,911,331,468 | 775,354,197,363 | 526,519,912,060 |
1.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 433,308,709,110 | 439,291,106,468 | 732,113,747,363 | 483,279,462,060 |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21,620,225,000 | 21,620,225,000 | 43,240,450,000 | 43,240,450,000 |
XVI. 주당이익 | ||||
1.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1,508 | 1,394 | 2,341 | 1,498 |
과 목 | 제12기 반기 (2022.1.1-2022.6.30) |
제11기 반기 (2021.1.1-2021.6.30) |
제11기 (2021.1.1-2021.12.31) |
제10기 (2020.1.1-2020.12.31) |
---|---|---|---|---|
영업수익(매출액) | 3,631,080,057,147 | 2,780,427,212,150 | 5,580,698,536,579 | 5,212,429,031,562 |
나. 요약재무정보
(1) 요약 재무상태표
(주)BNK금융지주 (단위:원)
과 목 | 제12기 반기말 (2022년 6월말) |
제11기말 (2021년말) |
제10기말 (2020년말)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293,832,344,999 | 51,799,136,753 | 87,759,027,856 |
Ⅱ. 종속기업투자주식 | 6,623,937,230,740 | 6,573,937,230,740 | 6,153,937,230,740 |
Ⅲ.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149,675,717,499 | 174,546,298,273 | 106,463,761,819 |
Ⅳ. 유형자산 | 8,645,816,604 | 7,023,633,992 | 5,474,990,864 |
Ⅴ. 무형자산 | 15,274,351,384 | 15,818,071,708 | 14,633,496,184 |
Ⅵ. 기타자산 | 2,348,225,423 | 2,181,276,394 | 1,848,706,051 |
자 산 총 계 | 7,093,713,686,649 | 6,825,305,647,860 | 6,370,117,213,514 |
부 채 | |||
Ⅰ. 사채 | 1,548,343,339,521 | 1,398,528,376,903 | 1,078,584,934,321 |
Ⅱ. 순확정급여부채 | 411,556,595 | 1,599,924,031 | 9,603,202,807 |
Ⅲ. 당기법인세부채 | 128,690,267,121 | 153,475,623,084 | 86,237,630,391 |
Ⅳ. 충당부채 | 158,229,505 | 80,362,119 | 193,039,443 |
Ⅴ. 기타부채 | 18,250,116,438 | 19,907,694,356 | 13,489,880,647 |
부 채 총 계 | 1,695,853,509,180 | 1,573,591,980,493 | 1,188,108,687,609 |
자 본 | |||
Ⅰ. 자본금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Ⅱ. 신종자본증권 | 827,392,476,500 | 827,392,476,500 | 827,392,476,500 |
Ⅲ. 기타불입자본 | 2,270,038,313,795 | 2,270,038,313,795 | 2,269,301,271,658 |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
(4,563,413,247) | (6,376,677,071) | (4,991,539,533) |
Ⅴ. 이익잉여금 | 675,316,570,421 | 530,983,324,143 | 460,630,087,280 |
자 본 총 계 | 5,397,860,177,469 | 5,251,713,667,367 | 5,182,008,525,905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093,713,686,649 | 6,825,305,647,860 | 6,370,117,213,514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주)BNK금융지주 (단위:원)
과 목 | 제12기 반기 (2022.1.1-2022.6.30) |
제11기 반기 (2021.1.1-2021.6.30) |
제11기 (2021.1.1-2021.12.31) |
제10기 (2020.1.1-2020.12.31) |
---|---|---|---|---|
I. 순이자손익 | (13,828,968,324) | (11,700,227,223) | (24,429,223,030) | (25,755,524,207) |
II. 순수수료손익 | 3,755,284,358 | 3,662,739,265 | 7,429,022,348 | 9,393,672,147 |
III. 배당금 수익 | 372,000,000,000 | 270,016,784,656 | 270,016,784,656 | 300,023,844,798 |
IV. 일반관리비 | (19,748,350,244) | (19,470,950,492) | (45,750,228,516) | (35,976,529,107) |
V. 영업이익 | 342,177,965,790 | 242,508,346,206 | 207,266,355,458 | 247,685,463,631 |
VI. 영업외손익 | (465,484,872) | (411,606,108) | (962,942,378) | 2,614,894,588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341,712,480,918 | 242,096,740,098 | 206,303,413,080 | 250,300,358,219 |
VIII. 법인세비용 | - | - | - | - |
IX. 당기순이익 |
341,712,480,918 | 242,096,740,098 | 206,303,413,080 | 250,300,358,219 |
X. 기타포괄손익 | 1,813,263,824 | (419,565,013) | (1,385,137,538) | (928,626,114) |
XI. 당기총포괄이익 | 343,525,744,742 | 241,677,175,085 | 204,918,275,542 | 249,371,732,105 |
XII.주당손익 | ||||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익 | 1,005 | 698 | 539 | 670 |
과 목 | 제12기 반기 (2022.1.1-2022.6.30) |
제11기 반기 (2021.1.1-2021.6.30) |
제11기 (2021.1.1-2021.12.31) |
제10기 (2020.1.1-2020.12.31) |
---|---|---|---|---|
영업수익(매출액) | 377,321,663,135 | 274,845,833,105 | 280,016,113,366 | 311,487,608,916 |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12 기 반기 2022년 6월 30일 현재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제 10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12기 반기말 | 제 11 기말 | 제 10 기말 |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 | 4,845,216,654,923 | 5,349,247,665,807 | 4,505,069,358,326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024,204,794,899 | 5,640,558,180,009 | 4,583,426,737,721 |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953,128,871,155 | 5,150,489,029,747 | 5,349,829,928,874 |
Ⅳ.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8,853,265,754,536 | 8,734,539,746,326 | 7,877,346,757,473 |
Ⅴ.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05,415,344,147,719 | 98,699,252,864,040 | 87,700,653,946,477 |
Ⅵ. 파생상품자산 | 177,515,416,741 | 33,904,880,372 | 79,026,047,775 |
Ⅶ.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178,567,785,964 | 1,116,386,167,630 | 664,431,513,663 |
Ⅷ. 유형자산 | 1,179,950,925,128 | 1,160,271,053,568 | 1,172,674,858,379 |
Ⅸ. 무형자산 |
279,865,332,259 | 293,034,872,256 | 278,636,192,250 |
X. 투자부동산 | 652,726,247,595 | 661,798,795,335 | 665,348,439,537 |
XI. 순확정급여자산 | 78,546,240,589 | 18,718,241,991 | - |
XII. 기타자산 | 1,665,171,474,920 | 1,428,832,616,949 | 1,280,427,176,455 |
자 산 총 계 | 135,303,503,646,428 | 128,287,034,114,030 | 114,156,870,956,930 |
부 채 | |||
Ⅰ. 예수부채 | 95,987,923,365,395 | 93,282,006,163,874 | 83,032,717,118,383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253,326,175,302 | 203,255,251,695 | - |
Ⅲ. 차입부채 | 9,704,909,203,299 | 7,779,249,014,556 | 6,835,742,647,335 |
Ⅳ. 사채 | 13,815,216,631,792 | 13,442,859,475,901 | 11,247,989,728,869 |
Ⅴ. 파생상품부채 | 171,748,109,681 | 34,431,428,505 | 64,541,995,345 |
Ⅵ. 순확정급여부채 | 5,186,442,313 | - | 57,462,113,662 |
Ⅶ. 충당부채 | 114,933,914,301 | 99,154,484,991 | 83,843,529,500 |
Ⅷ. 당기법인세부채 | 128,690,267,135 | 153,480,084,204 | 86,237,630,391 |
Ⅸ. 이연법인세부채 | 26,374,573,610 | 26,618,102,444 | 27,030,432,654 |
X. 기타부채 | 4,287,048,034,721 | 3,042,797,113,451 | 3,095,023,379,665 |
부 채 총 계 | 124,495,356,717,549 | 118,063,851,119,621 | 104,530,588,575,804 |
자 본 | |||
Ⅰ.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9,561,655,088,879 | 9,325,725,614,409 | 8,728,825,001,126 |
1.자본금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2.신종자본증권 | 827,392,476,500 | 827,392,476,500 | 827,392,476,500 |
3.기타불입자본 | 779,999,458,040 | 779,999,458,040 | 779,262,415,903 |
4.기타자본구성요소 | (193,946,837,291) | (122,162,215,610) | (68,531,574,601) |
5.이익잉여금 | 6,518,533,761,630 | 6,210,819,665,479 | 5,561,025,453,324 |
Ⅱ. 비지배지분 | 1,246,491,840,000 | 897,457,380,000 | 897,457,380,000 |
자 본 총 계 | 10,808,146,928,879 | 10,223,182,994,409 | 9,626,282,381,126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35,303,503,646,428 | 128,287,034,114,030 | 114,156,870,956,930 |
Ⅲ.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2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
제 11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12기 반기 (2022.1.1-2022.6.30) |
제11기 반기 (2021.1.1-2021.6.30) |
제11기 (2021.1.1-2021.12.31) |
제10기 (2020.1.1-2020.12.31) |
---|---|---|---|---|
I. 순이자손익 | 1,404,347,779,673 | 1,218,563,735,500 | 2,571,826,610,235 | 2,184,540,799,768 |
1. 이자수익 | 2,102,134,450,164 | 1,679,588,224,992 | 3,552,010,651,614 | 3,303,552,484,912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 39,869,975,040 | 28,346,626,593 | 58,415,818,184 | 56,151,346,0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
2,062,264,475,124 | 1,651,241,598,399 | 3,493,594,833,430 | 3,247,401,138,834 |
2. 이자비용 | (697,786,670,491) | (461,024,489,492) | (980,184,041,379) | (1,119,011,685,144) |
II. 순수수료손익 | 266,103,376,341 | 264,905,844,827 | 460,399,975,222 | 363,732,667,436 |
1. 수수료수익 | 349,034,133,182 | 340,858,932,914 | 616,033,789,477 | 504,735,868,944 |
2. 수수료비용 | (82,930,756,841) | (75,953,088,087) | (155,633,814,255) | (141,003,201,508)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순이익 | (53,568,102,204) | 132,348,795,428 | 176,281,875,491 | 123,597,993,299 |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순이익 |
3,402,946,408 | 11,763,730,432 | 12,719,144,999 | 38,798,950,717 |
Ⅴ.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순손익 |
163,162,130 | (784,153,200) | 2,442,858,016 | (1,403,208,963) |
Ⅵ.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147,985,988,029) | (152,387,673,498) | (340,497,224,797) | (367,591,936,023) |
Ⅶ. 일반관리비 | (727,409,119,308) | (731,435,653,514) | (1,597,666,983,092) | (1,436,727,994,265) |
Ⅷ. 기타영업손익 |
(42,450,752,872) | (106,352,535,523) | (193,487,014,415) | (156,756,234,154) |
1. 외환거래순손익 | (13,858,924,956) | (1,915,215,246) | (4,188,591,232) | 54,799,297,487 |
2. 파생상품관련순이익 | 23,560,609,874 | (9,934,976,959) | (5,488,281,719) | (2,183,717,981) |
3. 기타영업수익 | 318,798,801,059 | 242,672,847,232 | 484,961,532,874 | 386,470,047,554 |
4. 기타영업비용 | (370,951,238,849) | (337,175,190,550) | (668,771,674,338) | (595,841,861,214) |
Ⅸ. 영업이익 | 702,603,302,139 | 636,622,090,452 | 1,092,019,241,659 | 748,191,037,815 |
X. 영업외손익 | 3,817,448,912 | 17,516,714,619 | 31,163,107,982 | (13,773,344,955) |
1. 관계기업투자손익 | (5,268,087,525) | 12,676,630,302 | 28,097,557,952 | 21,506,483,651 |
2. 기타수익 | 29,196,878,543 | 30,496,005,275 | 66,116,246,540 | 46,214,572,783 |
3. 기타비용 | (20,111,342,106) | (25,655,920,958) | (63,050,696,510) | (81,494,401,389)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06,420,751,051 | 654,138,805,071 | 1,123,182,349,641 | 734,417,692,860 |
XII. 법인세비용 | (179,708,166,468) | (164,491,542,241) | (288,932,961,236) | (171,861,936,282) |
XIII. 당기순이익 | 526,712,584,583 | 489,647,262,830 | 834,249,388,405 | 562,555,756,578 |
1.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505,092,359,583 | 468,027,037,830 | 791,008,938,405 | 519,315,306,578 |
2. 비지배지분순이익 | 21,620,225,000 | 21,620,225,000 | 43,240,450,000 | 43,240,450,000 |
XIV. 기타포괄손익 | (71,783,650,473) | (28,735,931,362) | (58,895,191,042) | (36,035,844,518)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0,097,247,845 | 8,783,182,160 | (5,073,958,889) | (22,990,626,493) |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47,440,870,794 | 3,736,794,729 | (11,455,892,107) | 1,832,094,188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 (7,345,671,549) | 5,046,387,431 | 6,358,237,073 | (24,822,720,681)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 |
2,048,600 | - | 23,696,145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11,880,898,318) | (37,519,113,522) | (53,821,232,153) | (13,045,218,025)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
(119,054,987,490) | (37,581,714,923) | (58,851,980,852) | (2,704,387,008)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24,641,039,507 | 4,457,059,910 | 15,250,006,869 | (18,436,469,456) |
3)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20,083,267,800) | (4,413,671,564) | (11,227,281,454) | 8,557,205,300 |
4) 지분법 자본변동 | 2,766,592,338 | 236,264,246 | 1,273,794,924 | (1,001,019,454)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대손상각비 | (150,274,873) | (217,051,191) | (265,771,640) | 539,452,593 |
XV. 당기총포괄이익 | 454,928,934,110 | 460,911,331,468 | 775,354,197,363 | 526,519,912,060 |
1.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 433,308,709,110 | 439,291,106,468 | 732,113,747,363 | 483,279,462,060 |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21,620,225,000 | 21,620,225,000 | 43,240,450,000 | 43,240,450,000 |
XVI. 주당이익 | ||||
1.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1,508 | 1,394 | 2,341 | 1,498 |
Ⅲ.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12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
제 11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0년 01월 01일 | 1,629,676,230,000 | 707,874,320,000 | 786,782,981,343 | (32,524,354,519) | 5,191,903,861,942 | 8,283,713,038,766 | 897,457,380,000 | 9,181,170,418,766 |
연차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17,331,340,760) | (117,331,340,760) | - | (117,331,340,76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348,925,262,000 | - | - | - | 348,925,262,000 | - | 348,925,262,000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229,407,105,500) | (592,894,500) | - | - | (230,000,000,000) | - | (23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32,833,750,000) | (32,833,750,000) | (43,240,450,000) | (76,074,2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6,997,496,635) | - | - | (6,997,496,635) | - | (6,997,496,635)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69,825,695 | - | - | 69,825,695 | - | 69,825,695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519,315,306,578 | 519,315,306,578 | 43,240,450,000 | 562,555,756,578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1,832,094,188 | - | 1,832,094,188 | - | 1,832,094,1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평가 | - | - | - | (27,527,107,689) | - | (27,527,107,689) | - | (27,527,107,68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의 처분 | - | - | - | 28,624,436 | (28,624,436) | - | -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18,436,469,456) | - | (18,436,469,456) | - | (18,436,469,456)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8,557,205,300 | - | 8,557,205,300 | - | 8,557,205,300 |
지분법 자본변동 | - | - | - | (1,001,019,454) | - | (1,001,019,454) | - | (1,001,019,454)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 - | - | - | 539,452,593 | - | 539,452,593 | - | 539,452,593 |
2020년 12월 3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779,262,415,903 | (68,531,574,601) | 5,561,025,453,324 | 8,728,825,001,126 | 897,457,380,000 | 9,626,282,381,126 |
2021년 01월 0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779,262,415,903 | (68,531,574,601) | 5,561,025,453,324 | 8,728,825,001,126 | 897,457,380,000 | 9,626,282,381,126 |
연차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03,818,134,080) | (103,818,134,080) | - | (103,818,134,080) |
신종자본증권의 분배금 | - | - | - | - | (31,395,000,000) | (31,395,000,000) | (43,240,450,000) | (74,635,450,000) |
자본조정의 변동 | - | - | 737,042,137 | - | (737,042,137) | - | - | -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791,008,938,405 | 791,008,938,405 | 43,240,450,000 | 834,249,388,405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11,455,892,107) | - | (11,455,892,107) | - | (11,455,892,1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평가 | - | - | - | (52,493,743,779) | - | (52,493,743,779) | - | (52,493,743,7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 | - | - | 5,264,550,033 | (5,264,550,033) | - | -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15,250,006,869 | - | 15,250,006,869 | - | 15,250,006,869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11,227,281,454) | - | (11,227,281,454) | - | (11,227,281,454) |
지분법 자본변동 | - | - | - | 1,273,794,924 | - | 1,273,794,924 | - | 1,273,794,924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 - | - | - | (265,771,640) | - | (265,771,640) | - | (265,771,640)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 |
- | - | - | 23,696,145 | - | 23,696,145 | - | 23,696,145 |
2021년 12월 3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779,999,458,040 | (122,162,215,610) | 6,210,819,665,479 | 9,325,725,614,409 | 897,457,380,000 | 10,223,182,994,409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년 01월 0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779,262,415,903 | (68,531,574,601) | 5,561,025,453,324 | 8,728,825,001,126 | 897,457,380,000 | 9,626,282,381,126 |
연차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03,818,134,080) | (103,818,134,080) | - | (103,818,134,080)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15,697,500,000) | (15,697,500,000) | (21,620,225,000) | (37,317,725,000) |
자본조정의 변동 | - | - | 737,042,137 | - | (737,042,137) | - | - | - |
반기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 | - | - | 468,027,037,830 | 468,027,037,830 | 21,620,225,000 | 489,647,262,830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3,736,794,729 | - | 3,736,794,729 | - | 3,736,794,7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평가 | - | - | - | (32,535,327,492) | - | (32,535,327,492) | - | (32,535,327,492)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4,457,059,910 | - | 4,457,059,910 | - | 4,457,059,910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4,413,671,564) | - | (4,413,671,564) | - | (4,413,671,564)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36,264,246 | - | 236,264,246 | - | 236,264,246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 - | - | - | (217,051,191) | - | (217,051,191) | - | (217,051,191) |
2021년 06월 30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779,999,458,040 | (97,267,505,963) | 5,908,799,814,937 | 9,048,600,473,514 | 897,457,380,000 | 9,946,057,853,514 |
2022년 01월 0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779,999,458,040 | (122,162,215,610) | 6,210,819,665,479 | 9,325,725,614,409 | 897,457,380,000 | 10,223,182,994,409 |
연차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81,681,734,640) | (181,681,734,640) | - | (181,681,734,64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 | - | - | 349,034,460,000 |
349,034,460,000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15,697,500,000) | (15,697,500,000) | (21,620,225,000) | (37,317,725,000) |
반기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 | - | - | 505,092,359,583 | 505,092,359,583 | 21,620,225,000 | 526,712,584,583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47,440,870,794 | - | 47,440,870,794 | - | 47,440,870,7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평가 | - | - | - | (126,400,659,039) | - | (126,400,659,039) | - | (126,400,659,0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 | - | - | (971,208) | 971,208 | - | -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24,641,039,507 | - | 24,641,039,507 | - | 24,641,039,507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20,083,267,800) | - | (20,083,267,800) | - | (20,083,267,80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766,592,338 | - | 2,766,592,338 | - | 2,766,592,338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 - | - | - | (150,274,873) | - | (150,274,873) | - | (150,274,873)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 |
- | - | - | 2,048,600 | - | 2,048,600 | - | 2,048,600 |
2022년 06월 30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779,999,458,040 | (193,946,837,291) | 6,518,533,761,630 | 9,561,655,088,879 | 1,246,491,840,000 | 10,808,146,928,879 |
Ⅲ.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12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
제 11 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10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기 반기 | 제 11 기 반기 | 제 11기 | 제 10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01,452,139,694) | (1,325,814,383,344) | (1,116,534,682,066) | (1,151,539,248,970) |
1. 당기순이익 | 526,712,584,583 | 489,647,262,830 | 834,249,388,405 | 562,555,756,578 |
2. 손익조정사항 | (670,250,848,803) | (691,774,863,295) | (1,418,212,674,565) | (1,215,915,444,760) |
이자수익 | (2,102,134,450,164) | (1,679,588,224,992) | (3,552,010,651,614) | (3,303,552,484,912) |
이자비용 | 697,786,670,491 | 461,024,489,492 | 980,184,041,379 | 1,119,011,685,14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 102,296,735,175 | (51,770,199,163) | (11,351,049,114) | (29,698,718,07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 (3,402,946,408) | (11,763,730,432) | (12,719,144,999) | (38,798,950,717) |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순손익 | (163,162,130) | 784,153,200 | (2,442,858,016) | 1,403,208,963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관련순손익 | 1,831,718,571 | - | 156,928,934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97,170,639,815 | 182,368,721,124 | 397,230,963,654 | 448,589,487,303 |
외화환산손익 | 18,121,135,814 | 10,963,486,339 | 21,371,008,801 | (40,112,891,641) |
파생상품평가손익 | 26,227,264,759 | 8,969,607,762 | 19,736,623,258 | (19,619,789,488) |
감가상각비 | 52,282,065,185 | 49,244,870,652 | 99,102,772,759 | 95,093,172,167 |
무형자산상각비 | 38,925,826,704 | 36,632,983,006 | 74,870,043,360 | 66,243,187,248 |
퇴직급여 | 30,223,800,073 | 31,120,178,850 | 61,139,688,770 | 69,391,761,020 |
기타영업손익 | 80,327,469,308 | 117,946,373,429 | 238,887,012,708 | 245,675,335,950 |
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손익 | 5,268,087,525 | (12,676,630,302) | (28,097,557,952) | (21,506,483,651) |
유무형자산관련손익 | (352,034,439) | (129,728,013) | (3,490,351,098) | 509,979,669 |
기타영업외손익 | 5,632,164,450 | 607,243,512 | 10,286,893,369 | 19,594,119,974 |
법인세비용 | 179,708,166,468 | 164,491,542,241 | 288,932,961,236 | 171,861,936,282 |
3.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 | (3,311,613,464,433) | (2,199,051,387,685) | (2,958,227,073,087) | (2,429,527,120,627) |
예치금의 증감 | 489,572,494,159 | (480,397,256,944) | (643,069,489,192) | (353,328,202,68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감 | (605,123,314,119) | (1,129,700,918,542) | (912,383,224,796) | (469,426,706,295) |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의 증감 | (6,814,895,315,696) | (8,910,556,353,142) | (11,411,747,465,429) | (7,801,258,498,572) |
파생금융상품의 증감 | (32,467,245,347) | (4,928,053,386) | (10,093,751,297) | (1,158,510,856) |
기타자산의 증감 | (389,731,218,948) | (211,868,478,186) | (402,988,115,268) | (468,991,305,378) |
예수부채의 증감 | 2,653,051,666,822 | 7,474,196,849,055 | 10,193,576,161,769 | 6,476,229,724,234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의 증감 | 48,242,154,008 | - | 203,130,258,267 | - |
매도유가증권의 증감 | 273,983,119,668 | 246,195,315,611 | 129,677,729,590 | (40,207,575,105) |
충당부채의 증감 | 1,915,776,831 | (863,571,857) | 5,306,939,153 | (2,046,739,147) |
기타부채의 증감 | 1,086,175,509,307 | 888,207,527,447 | 42,895,767,527 | 324,091,878,542 |
확정급여채무의 증감 | (95,857,870,586) | (51,858,021,888) | (55,143,290,312) | (25,908,819,858) |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 73,520,779,468 | (17,478,425,853) | (97,388,593,099) | (67,522,365,511) |
4. 이자수익의 수취 | 2,093,487,309,393 | 1,720,235,133,410 | 3,612,662,510,324 | 3,399,685,309,986 |
5. 배당금의 수취 | 11,829,315,453 | 12,398,001,280 | 24,103,752,678 | 15,624,815,490 |
6. 이자비용의 지급 | (575,308,680,989) | (546,183,470,806) | (1,008,945,343,034) | (1,272,084,421,627) |
7. 법인세의 납부 | (176,308,354,898) | (111,085,059,078) | (202,165,242,787) | (211,878,144,01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9,799,107,106) | (530,328,375,439) | (1,379,359,155,901) | (1,555,736,754,057) |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 | 1,759,793,867,805 | 2,734,445,047,267 | 5,070,668,607,077 | 3,770,807,251,039 |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취득 | (1,638,091,187,478) | (2,739,851,964,242) | (5,260,433,270,703) | (3,986,313,252,003)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 | 317,614,121,708 | 2,023,110,138,148 | 2,433,099,210,455 | 3,630,044,004,590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취득 | (284,047,315,732) | (1,614,383,187,724) | (2,289,312,037,533) | (3,725,179,456,313) |
5.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처분 | 1,181,032,743,976 | 785,912,800,230 | 1,862,944,131,189 | 1,479,197,636,862 |
6.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취득 | (1,279,246,210,936) | (1,166,149,054,074) | (2,691,964,551,148) | (1,814,105,168,408) |
7.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 | 502,457,119,845 | 59,716,729,460 | 301,385,382,048 | 235,397,068,204 |
8.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 (568,631,902,148) | (585,331,715,844) | (688,992,053,831) | (368,189,919,932) |
9. 유형자산 처분 | 7,115,679,484 | 25,614,354,818 | 35,202,439,219 | 2,647,959,450 |
10. 유형자산 취득 | (27,708,731,036) | (41,534,144,621) | (99,589,601,580) | (86,388,388,950) |
11. 무형자산 처분 | 138,540,000 | 363,889,359 | 615,889,359 | 411,700,000 |
12. 무형자산 취득 | (26,169,607,867) | (18,006,755,749) | (67,177,583,714) | (57,643,763,995) |
13. 투자부동산의 취득 | (822,100,000) | (1,298,881,818) | (1,847,453,428) | (656,733,683,332) |
14. 임차보증금의 증감 등 | 6,765,875,273 | 7,064,369,351 | 16,041,736,689 | 20,311,258,731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99,558,390,446 | 2,052,820,291,023 | 2,691,076,715,841 | 2,728,453,636,618 |
1. 차입부채의 증가 | 13,220,415,778,716 | 11,982,481,283,686 | 20,462,462,100,754 | 13,069,221,844,571 |
2. 차입부채의 감소 | (11,621,498,311,777) | (11,152,594,060,088) | (19,653,590,342,686) | (11,100,713,089,318) |
3. 사채의 발행 | 3,418,428,062,980 | 3,908,502,450,663 | 6,172,059,952,686 | 4,038,511,068,000 |
4. 사채의 상환 | (3,070,011,709,588) | (2,540,874,500,000) | (4,019,048,250,000) | (2,971,550,000,000) |
5. 리스부채의 상환 | (14,276,579,006) | (12,851,036,598) | (25,707,633,876) | (27,043,152,879) |
6. 보통주배당금의 지급 | (181,681,726,240) | (103,818,110,080) | (103,818,110,080) | (117,331,308,770) |
7.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348,925,262,000 |
8.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 - | (230,000,000,000) |
9.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의 지급 | (15,697,500,000) | (15,697,500,000) | (31,395,000,000) | (32,833,750,000) |
10.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6,997,496,635) |
11.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69,825,695 |
12. 비지배지분 증감 |
349,034,460,000 | - | - | - |
13. 비지배지분 배당금의 지급 | (21,620,225,000) | (21,620,225,000) | (43,240,450,000) | (43,240,450,000) |
14. 기타부채의 증감 | 36,466,140,361 | 9,291,988,440 | (66,645,550,957) | (198,565,116,046)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51,692,856,354) | 196,677,532,240 | 195,182,877,874 | 21,177,633,591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54,051,306,975 | 1,152,790,023,703 | 1,152,790,023,703 | 1,150,293,783,187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6,085,898,295 | (12,188,881,767) | 6,078,405,398 | (18,681,393,075)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8,444,348,916 | 1,337,278,674,176 | 1,354,051,306,975 | 1,152,790,023,703 |
Ⅲ.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12(당)기 2분기 2022년 04월 01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까지 |
제12(당)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까지 |
제11(전)기 2분기 2021년 04월 01일 부터 2021년 06월 30일 까지 |
제11(전)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6월 30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 개요
지배기업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3월 15일에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및 BNK신용정보㈜와 주식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1년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BNK시스템 및 ㈜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경남은행의 지분 56.97%를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6월 4일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지분을 전량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지분취득과 유상증자를 통해 BNK자산운용㈜의 지분 51.01%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7년 12월 잔여지분 인수를 통해 BNK자산운용㈜는 지배기업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BNK벤처투자㈜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이 1,629,676백만원이며, 발행주식수는 325,935,246주입니다.
(2) 종속기업 현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같습니다.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BNK금융지주 | ㈜부산은행 | 은행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경남은행 | 은행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캐피탈㈜ | 여신전문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투자증권 |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저축은행 | 저축은행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자산운용㈜ |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신용정보㈜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시스템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벤처투자㈜ | 창업투자회사자문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캐피탈㈜ | BNKC (Cambodia) MFI PLC | 여신전문금융업 | 캄보디아 | 12월 | 100.00 | 100.00 |
BNK Capital Myanmar Co.,Ltd (*) | 여신전문금융업 | 미얀마 | 9월 | 99.99 | 99.99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 | 여신전문금융업 | 라오스 | 12월 | 96.71 | 96.71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 여신전문금융업 | 카자흐스탄 | 12월 | 100.00 | 100.00 | |
BNK Capital Lao NDTMFI Co., Ltd | 소액여신전문업 | 라오스 | 12월 | 100.00 | 100.00 |
(*) 동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지분 또한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 연결대상 사유 |
---|---|---|
신탁 | 부산은행(불특정금전신탁) 외 18개 |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투자펀드 | BNKREPOPLUS전문투자형 사모1호 외 28개 |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 활동에 대한 힘,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산유동화 | 비엔케이제주글로벌㈜ 외 72개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지배기업이 소유하고있는 지분은 없으나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70,796,307 | 65,198,232 | 5,598,075 | 1,614,766 | 318,743 | 245,564 | 199,568 |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47,372,428 | 43,676,378 | 3,696,050 | 909,687 | 212,659 | 158,983 | 123,798 |
BNK캐피탈㈜와 그 종속기업 | 9,489,581 | 8,339,492 | 1,150,089 | 566,736 | 159,355 | 118,729 | 119,227 |
㈜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5,398,739 | 4,341,994 | 1,056,745 | 476,625 | 65,354 | 47,613 | 51,256 |
㈜BNK저축은행 | 1,644,832 | 1,398,722 | 246,110 | 47,410 | 9,597 | 6,603 | 6,603 |
BNK자산운용㈜와 그 종속기업 | 185,598 | 25,394 | 160,204 | 14,474 | (14,327) | (12,408) | (12,409) |
BNK신용정보㈜ | 23,607 | 1,750 | 21,857 | 5,550 | 1,617 | 1,210 | 1,210 |
㈜BNK시스템 | 31,929 | 9,538 | 22,391 | 43,960 | 2,653 | 2,052 | 2,052 |
BNK벤처투자㈜ | 55,092 | 1,926 | 53,166 | 3,729 | 734 | 987 | 987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전기말 | 전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67,077,755 | 61,590,564 | 5,487,191 | 1,238,405 | 313,778 | 232,000 | 213,147 |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46,628,812 | 43,110,659 | 3,518,153 | 718,506 | 178,606 | 136,936 | 129,063 |
BNK캐피탈㈜와 그 종속기업 | 8,444,534 | 7,463,475 | 981,059 | 470,321 | 91,716 | 71,410 | 68,722 |
㈜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3,995,983 | 2,980,494 | 1,015,489 | 283,913 | 79,557 | 64,989 | 66,239 |
㈜BNK저축은행 | 1,662,321 | 1,422,814 | 239,507 | 37,276 | 12,834 | 11,473 | 11,473 |
BNK자산운용㈜와 그 종속기업 | 189,589 | 16,977 | 172,612 | 17,782 | 9,425 | 7,040 | 7,040 |
BNK신용정보㈜ | 22,421 | 1,775 | 20,646 | 3,415 | 780 | 608 | 608 |
㈜BNK시스템 | 27,733 | 7,394 | 20,339 | 32,498 | 1,475 | 1,234 | 1,234 |
BNK벤처투자㈜ | 53,365 | 1,186 | 52,179 | 3,344 | 1,180 | 1,635 | 1,635 |
(5)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
1) 당반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 포함된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단,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속기업명 | 사유 |
---|---|---|
포함 | BNK Capital Lao NDTMFI Co., Ltd | 신규출자 |
단,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상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상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이자율지표개혁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 및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USD를 제외한 통화에 대해서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ISDA 프로토콜을 채택하였습니다. USD LIBOR 관련 대체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장부금액이며, 파생상품과 약정 및 금융보증 금액은 명목금액 입니다.
구분 | (단위 : 백만원) |
---|---|
USD(*1) | |
비파생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95,967 |
비파생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45,451 |
파생금융 | |
이자율관련(위험회피) | 323,225 |
약정 및 지급보증 | 217 |
(*1) | USD Libor(익일물, 1ㆍ3ㆍ6ㆍ12개월물)에 대해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가, 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잠재적으로 연결회사의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향후 COVID-19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속기간을 예측 할 수 없으며,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요 시장지표, 연체율, 유동성비율 등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련 사항은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향후 COVID-19로 인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의 변경시 장부금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반기말 현재 주요 산업별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수취채권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손실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손실충당금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항공, 여행 및 숙박업 | 300,095 | 1,162,217 | 3,547 | 1,465,859 | 36,810 | 420 | 2,336 | - | 2,756 | 166 |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 698,057 | 135,132 | 2,564 | 835,753 | 7,228 | 1,188 | 199 | 6 | 1,393 | 16 |
유통 | 2,045,261 | 406,673 | 4,899 | 2,456,833 | 16,771 | 3,360 | 654 | 19 | 4,033 | 39 |
음식점업 | 317,093 | 793,906 | 1,958 | 1,112,957 | 15,287 | 567 | 1,392 | 2 | 1,961 | 43 |
소상공인 | 1,175,997 | 73,588 | 5,493 | 1,255,078 | 8,713 | 4,235 | 363 | 20 | 4,618 | 57 |
합계 | 4,536,503 | 2,571,516 | 18,461 | 7,126,480 | 84,809 | 9,770 | 4,944 | 47 | 14,761 | 321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지급보증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손실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손실충당금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항공, 여행 및 숙박업 | 8,936 | 21,431 | - | 30,367 | 944 | 8,081 | 64,447 | - | 72,528 | 9,489 |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 104,401 | 3,903 | - | 108,304 | 246 | 15,991 | 2,285 | - | 18,276 | 38 |
유통 | 161,917 | 11,097 | - | 173,014 | 603 | 60,439 | 2,671 | - | 63,110 | 374 |
음식점업 | 12,829 | 10,076 | - | 22,905 | 270 | - | - | - | - | - |
소상공인 | 60,492 | 5,123 | - | 65,615 | 609 | 286 | - | - | 286 | - |
합계 | 348,575 | 51,630 | - | 400,205 | 2,672 | 84,797 | 69,403 | - | 154,200 | 9,901 |
한편, COVID-19 상황에 따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지원 정책 등으로 연결회사의 실측 부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따른 잠재 부실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COVID-19 관련 영향도가 높은 업종 차주와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신청 차주 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차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기말과 전기말 익스포저 및 신용손실충당금 적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익스포저 | 3,995,442 | 3,498,195 |
신용손실충당금 | 186,717 | 120,295 |
4. 금융상품 위험 관리
(1) 개요
연결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금융위험의 종류에는 신용위험(Credit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전기말 이후 연결회사의 금융위험관리목적과 위험관리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없습니다.
(2) 신용위험
1)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난내: | ||
예치금 | 3,499,258 | 3,995,19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818,591 | 5,310,07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780,542 | 4,968,436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8,853,266 | 8,734,540 |
대출채권 | 102,869,516 | 97,293,360 |
수취채권 | 2,545,828 | 1,405,893 |
파생상품자산 | 177,515 | 33,905 |
소 계 | 128,544,516 | 121,741,405 |
난외: | ||
지급보증 | 1,253,561 | 1,280,474 |
약정 | 24,511,562 | 23,019,015 |
소 계 | 25,765,123 | 24,299,489 |
합 계 | 154,309,639 | 146,040,894 |
2)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 분석
가. 신용위험 등급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 가계 | 기업, 공공 및 기타 |
---|---|---|
Grade 1 | 1등급~5등급 | AAA, AA, AA-, A |
Grade 2 | 6등급 | A-, BBB+, BBB |
Grade 3 | 7~8등급 | BBB-, BB, BB- |
Grade 4 | 9~10등급 | B, B-, C, D |
나.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 총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채무증권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소 계 |
기타포괄손익- |
상각후원가 | 소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47,775,798 | 1,081,064 | - | 523,500 | 2,720 | - | 49,383,082 | 4,780,542 | 8,856,428 | 13,636,970 |
Grade 2 | 30,220,263 | 4,584,952 | - | 115,356 | 9,405 | - | 34,929,976 | - | - | - |
Grade 3 | 7,757,694 | 4,949,257 | - | 23,767 | 13,696 | - | 12,744,414 | - | - | - |
Grade 4 | 353,283 | 2,748,868 | 441,906 | 2,271 | 8,105 | 1,871 | 3,556,304 | - | - | - |
무등급 | 3,711,811 | 81,581 | - | 1,847,581 | 2,768 | - | 5,643,741 | - | - | - |
합 계 | 89,818,849 | 13,445,722 | 441,906 | 2,512,475 | 36,694 | 1,871 | 106,257,517 | 4,780,542 | 8,856,428 | 13,636,970 |
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약정 및 보증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16,426,046 | 87,061 | - | 16,513,107 | 370,477 | 804 | - | 371,281 |
Grade 2 | 4,506,442 | 632,625 | - | 5,139,067 | 516,269 | 118,438 | - | 634,707 |
Grade 3 | 923,150 | 435,626 | - | 1,358,776 | 88,551 | 73,397 | - | 161,948 |
Grade 4 | 44,583 | 102,795 | - | 147,378 | 710 | 79,226 | 5,689 | 85,625 |
무등급 | 445,392 | 10,163 | - | 455,555 | - | - | - | - |
합 계 | 22,345,613 | 1,268,270 | - | 23,613,883 | 976,007 | 271,865 | 5,689 | 1,253,561 |
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 총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채무증권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소 계 |
기타포괄손익- |
상각후원가 | 소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45,412,016 | 932,494 | - | 404,026 | 1,380 | - | 46,749,916 | 4,968,436 | 8,737,235 | 13,705,671 |
Grade 2 | 27,357,849 | 4,430,599 | - | 82,597 | 8,173 | - | 31,879,218 | - | - | - |
Grade 3 | 7,646,305 | 5,488,282 | - | 20,307 | 12,452 | - | 13,167,346 | - | - | - |
Grade 4 | 440,308 | 2,603,081 | 498,875 | 1,145 | 6,688 | 1,069 | 3,551,166 | - | - | - |
무등급 | 3,138,173 | 73,967 | - | 868,799 | 3,432 | 727 | 4,085,098 | - | 630 | 630 |
합 계 | 83,994,651 | 13,528,423 | 498,875 | 1,376,874 | 32,125 | 1,796 | 99,432,744 | 4,968,436 | 8,737,865 | 13,706,301 |
마.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약정 및 보증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14,531,735 | 83,174 | - | 14,614,909 | 370,618 | 7,304 | - | 377,922 |
Grade 2 | 4,466,382 | 569,235 | - | 5,035,617 | 465,005 | 122,923 | - | 587,928 |
Grade 3 | 1,066,410 | 520,976 | - | 1,587,386 | 164,105 | 104,087 | - | 268,192 |
Grade 4 | 61,946 | 117,186 | 283 | 179,415 | 82 | 22,734 | 8,616 | 31,432 |
무등급 | 637,740 | 2,900 | - | 640,640 | 15,000 | - | - | 15,000 |
합 계 | 20,764,213 | 1,293,471 | 283 | 22,057,967 | 1,014,810 | 257,048 | 8,616 | 1,280,474 |
5. 영업부문 정보
(1) 부문별 보고 현황 및 사업별 부문
부문별 정보는 연결회사의 사업별부문에 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사업부문의 주요 구분은 연결회사의 내부보고 현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은행 두 부문,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기타의 여섯 가지 영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영업 부문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회사의 조직을 기초로 나뉘어지며, 이를 기초로 주요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업별 영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BNK캐피탈 | BNK투자증권 | BNK저축은행 | 기타 | 합 계 | 조정사항 | 연결재무제표 | |
순이자손익 | 711,656 | 474,970 | 176,636 | 32,711 | 29,202 | (13,300) | 1,411,875 | (7,528) | 1,404,347 |
순수수료손익 | 54,854 | 37,457 | 43,592 | 114,753 | 2,610 | 19,046 | 272,312 | (6,209) | 266,10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 (9,460) | 22,442 | 8,542 | (55,968) | 120 | (17,088) | (51,412) | (2,156) | (53,5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 3,290 | (486) | - | 599 | - | - | 3,403 | - | 3,403 |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순손익 | (5) | 168 | - | - | - | - | 163 | - | 163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전입액) 등 | (48,708) | (43,079) | (43,348) | (3,025) | (10,176) | - | (148,336) | 350 | (147,986) |
일반관리비 | (327,110) | (222,703) | (44,789) | (84,023) | (10,292) | (42,233) | (731,150) | 3,741 | (727,409) |
기타영업손익 | (65,774) | (56,110) | 18,722 | 60,307 | (1,867) | 386,430 | 341,708 | (384,158) | (42,450) |
영업이익 | 318,743 | 212,659 | 159,355 | 65,354 | 9,597 | 332,855 | 1,098,563 | (395,960) | 702,603 |
영업외손익 | 2,812 | (4,092) | (1,195) | (323) | 280 | (565) | (3,083) | 6,900 | 3,81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1,555 | 208,567 | 158,160 | 65,031 | 9,877 | 332,290 | 1,095,480 | (389,060) | 706,420 |
법인세비용 | (75,991) | (49,584) | (39,431) | (17,418) | (3,275) | 1,264 | (184,435) | 4,727 | (179,708) |
반기순이익 | 245,564 | 158,983 | 118,729 | 47,613 | 6,602 | 333,554 | 911,045 | (384,333) | 526,712 |
자산 총계 | 70,796,308 | 47,372,428 | 9,489,581 | 5,398,739 | 1,644,831 | 7,389,940 | 142,091,827 | (6,788,323) | 135,303,504 |
부채 총계 | 65,198,233 | 43,676,378 | 8,339,492 | 4,341,994 | 1,398,721 | 1,734,461 | 124,689,279 | (193,922) | 124,495,35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BNK캐피탈 | BNK투자증권 | BNK저축은행 | 기타 | 합 계 | 조정사항 | 연결재무제표 | |
순이자손익 | 623,035 | 421,460 | 150,603 | 22,115 | 21,998 | (11,220) | 1,227,991 | (9,428) | 1,218,563 |
순수수료손익 | 83,430 | 51,032 | 28,639 | 89,779 | 1,832 | 16,844 | 271,556 | (6,650) | 264,90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 12,071 | 13,751 | 8,196 | 87,653 | (19) | 9,828 | 131,480 | 869 | 132,3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 7,945 | 3,530 | - | 290 | - | (1) | 11,764 | - | 11,76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순손익 | (7) | (777) | - | - | - | - | (784) | - | (784)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전입액) 등 | (30,978) | (44,969) | (67,742) | (8,148) | (517) | - | (152,354) | (34) | (152,388) |
일반관리비 | (326,880) | (219,326) | (41,741) | (97,765) | (8,441) | (39,515) | (733,668) | 2,232 | (731,436) |
기타영업손익 | (54,839) | (46,095) | 13,761 | (14,367) | (2,019) | 279,433 | 175,874 | (282,226) | (106,352) |
영업이익 | 313,777 | 178,606 | 91,716 | 79,557 | 12,834 | 255,369 | 931,859 | (295,237) | 636,622 |
영업외손익 | (5,285) | 1,892 | 2,339 | 6,890 | 94 | 212 | 6,142 | 11,375 | 17,51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8,492 | 180,498 | 94,055 | 86,447 | 12,928 | 255,581 | 938,001 | (283,862) | 654,139 |
법인세비용 | (76,492) | (43,562) | (22,645) | (21,458) | (1,455) | (2,969) | (168,581) | 4,089 | (164,492) |
반기순이익 | 232,000 | 136,936 | 71,410 | 64,989 | 11,473 | 252,612 | 769,420 | (279,773) | 489,647 |
자산 총계 | 65,737,696 | 44,986,773 | 8,045,248 | 4,268,765 | 1,596,912 | 6,939,117 | 131,574,511 | (6,239,950) | 125,334,561 |
부채 총계 | 60,389,852 | 41,540,920 | 7,225,489 | 3,305,060 | 1,417,389 | 1,378,428 | 115,257,138 | 131,365 | 115,388,503 |
(2) 상품별 및 지역별 구분
연결회사의 상품은 이자상품, 비이자상품 및 기타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구분은 상기 영업부문별 구성내용 등에 고려되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상품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대부분의 사업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부문 수익에 대한 공시 사항은 없습니다.
6. 공정가치
해당 주석에서는 직전 연차 재무보고 이후 연결회사가 금융상품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판단 및 추정에 대한 당반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845,217 | 4,845,217 | 5,349,248 | 5,349,24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024,205 | 6,024,205 | 5,640,559 | 5,640,5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953,129 | 4,953,129 | 5,150,489 | 5,150,48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8,853,266 | 8,437,582 | 8,734,540 | 8,686,996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05,415,344 | 105,397,457 | 98,699,253 | 99,246,216 |
파생상품자산 | 177,515 | 177,515 | 33,904 | 33,904 |
금융자산 소계 | 130,268,676 | 129,835,105 | 123,607,993 | 124,107,412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95,987,923 | 95,725,996 | 93,282,006 | 93,212,651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253,326 | 253,326 | 203,255 | 203,255 |
차입부채 | 9,704,909 | 9,630,923 | 7,779,249 | 7,730,685 |
사채 | 13,815,217 | 13,730,927 | 13,442,859 | 13,155,365 |
파생상품부채 | 171,748 | 171,748 | 34,430 | 34,430 |
기타금융부채(*) | 4,076,789 | 4,075,213 | 2,869,284 | 2,869,268 |
금융부채 소계 | 124,009,912 | 123,588,133 | 117,611,083 | 117,205,654 |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별 공정가치 측정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현금및예치금 | 현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의 경우는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계약만기 및금리 재설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상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Cash Flow to Equity Model),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는 상품은 해당 평가모형을 이용하며, 그 외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파생상품은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채권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및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간주하고 있습니다. |
차입부채 | DCF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계약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는 주로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18,163 | 4,232,292 | 1,473,750 | 6,024,20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240,292 | 2,548,435 | 164,402 | 4,953,129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62,142 | 62,142 |
파생상품자산 | 727 | 175,939 | 849 | 177,515 |
금융자산 소계 | 2,559,182 | 6,956,666 | 1,701,143 | 11,216,991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 | 203,741 | 49,586 | 253,327 |
차입부채 | 383,222 | - | - | 383,222 |
파생상품부채 | 492 | 135,164 | 36,092 | 171,748 |
금융부채 소계 | 383,714 | 338,905 | 85,678 | 808,29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52,769 | 3,893,892 | 1,393,898 | 5,640,5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122,778 | 2,858,114 | 169,597 | 5,150,489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66,565 | 66,565 |
파생상품자산 | 261 | 32,297 | 1,346 | 33,904 |
금융자산 소계 | 2,475,808 | 6,784,303 | 1,631,406 | 10,891,517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 | 111,055 | 92,201 | 203,256 |
차입부채 | 138,031 | - | - | 138,031 |
파생상품부채 | 250 | 30,318 | 3,862 | 34,430 |
금융부채 소계 | 138,281 | 141,373 | 96,063 | 375,717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3,345,669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증권 | 886,623 | DCF 모형 순자산가치법 |
할인율,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548,435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175,939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203,741 | 현금흐름할인모형 Hull & White모형, |
할인율 등 |
파생상품부채 | 135,164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3,092,791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증권 | 801,101 | DCF 모형 순자산가치법 |
할인율,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858,114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32,297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111,055 | 현금흐름할인모형 | 할인율 등 |
파생상품부채 | 30,318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473,750 | |||
지분증권 | 142,539 |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0.66% 변동성 : 17.76%~27.43% 성장률 : 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채무증권 | 183,315 |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22.52%~57.59%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1,147,896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등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90% ~ 144.42% 변동성 : 0.00% ~ 58.44% 성장율 : 0.00% ~ 1.00% 청산가치 :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4,402 | |||
지분증권 | 164,402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6.77% ~ 17.65% 변동성 : 36.60%~43.56% 성장율 : 0.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62,142 | |||
복합금융상품 | 62,142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변동성 : 21.62%~28.25% 할인율 : 1.20%~18.63% |
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849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0.92%~27.43% 할인율 : 2.90%~3.20% |
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49,586 | Hull & White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0.00% ~ 99.00% 상관계수 : -0.99 ~ 0.99 |
변동성 증가(감소)시 상관계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부채 | 36,092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0.92% ~ 0.96% 할인율 : 2.90% ~ 3.20% |
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393,898 | |||
지분증권 | 117,280 |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7.07%~19.55% 변동성 : 6.06%~45.30% 성장률 : 1% 주가배수지표 : 0.69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주가배수지표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채무증권 | 213,210 |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14.82%~41.37%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1,063,408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등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76% ~ 29.48% 변동성 : 1.00% ~ 27.73% 성장율 : 0.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9,597 | |||
지분증권 | 169,597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0.42% ~ 17.26% 변동성 : 18.94%~27.73% 성장율 : 0.00% ~ 1.00% 청산가치 :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 (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66,565 | |||
복합금융상품 | 66,565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할인율 : 2.18%~17.72% 변동성 : 25.49%~27.74%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346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할인율 : 0.57%~0.96% 변동성 : 0.54% ~27.32%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92,201 | 블랙-숄즈 (Black-Scholes Md) |
변동성 : 2%~72% 할인율 : 0.1%~21%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부채 | 3,862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할인율 : 0.57%~0.96% 변동성 : 0.54%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3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5) | 9,198 | (8,194)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 | - | - | 6,091 | (4,087) |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2) | 735 | (476) | - | - |
파생상품자산(*3) | 291 | (219) | - |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4) | 173 | (221) | - | - |
파생상품부채(*3) | 6,646 | (6,645) | - | - |
합 계 | 17,043 | (15,755) | 6,091 | (4,087) |
(*1)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전환사모사채는 주가(-20%~20%), 상품가격 등(-20%~20%) 하락, 금리(-2%p~2%p), 원화가치(-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p~5%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Callable IRS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인 변동성(-10% ~ +10%)과 상관계수(-10% ~ +10%)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측정하였습니다. (*5)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5) | 21,722 | (6,996)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 | - | - | 5,622 | (4,234) |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2) | 819 | (731) | - | - |
파생상품자산(*3) | 134 | (132) | - |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4) | 1,616 | (83) | - | - |
파생상품부채(*3) | 5,973 | (4,861) | - | - |
합 계 | 30,264 | (12,803) | 5,622 | (4,234) |
(*1)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전환사모사채는 주가(-20%~20%), 상품가격 등(-20%~20%) 하락, 금리(-2%~2%), 원화가치(-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5%)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Callable IRS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10%~10%) 및 할인율(-1%~1%)이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5)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
기초금액 | 1,393,898 | 169,597 | 66,565 | 1,346 | 3,862 | 92,201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1) | (13,854) | - | (9,918) | (497) | 32,230 | 782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5,194) | - | - | - | 7 |
매입금액 | 361,266 | - | 5,495 | - | - | 161,680 |
매도금액 | (237,265) | (1) | - | - | - | (205,084) |
기타변동액: | ||||||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2) | - | - | - | - | - | - |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2) | (7,665) | - | - | - | - | - |
대체 금액 | (22,630) | - | - | - | - | - |
반기말 금액 | 1,473,750 | 164,402 | 62,142 | 849 | 36,092 | 49,586 |
(*1) 당반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미실현 손익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해당 증권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기초금액 | 1,047,046 | 152,135 | 7,349 | 13,114 | 1,004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1) | 25,110 | - | 5,153 | (7,548) | 3,109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3,595 | - | - | - |
매입금액 | 314,967 | - | 17,060 | 868 | - |
매도금액 | (135,647) | - | - | - | - |
기타변동액: | |||||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2) | 900 | - | - | - | - |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2) | - | - | - | - | - |
대체 금액 | (17,226) | - | 7,713 | - | - |
반기말 금액 | 1,235,150 | 155,730 | 37,275 | 6,434 | 4,113 |
(*1) 전반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미실현 손익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해당 증권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637,093 | 4,208,124 | - | 4,845,217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105,335,315 | 105,335,31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288,613 | 8,148,969 | - | 8,437,582 |
소 계 | 925,706 | 12,357,093 | 105,335,315 | 118,618,11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21,751,995 | 73,974,001 | 95,725,996 |
차입부채 | 711,301 | 1,586,213 | 6,950,187 | 9,247,701 |
사채 | - | 13,477,272 | 253,655 | 13,730,927 |
기타금융부채 | - | - | 4,075,213 | 4,075,213 |
소 계 | 711,301 | 36,815,480 | 85,253,056 | 122,779,83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567,205 | 4,782,043 | - | 5,349,248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99,179,651 | 99,179,651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84,984 | 8,502,012 | - | 8,686,996 |
소 계 | 752,189 | 13,284,055 | 99,179,651 | 113,215,895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9,996,333 | 73,216,318 | 93,212,651 |
차입부채 | 850,993 | 1,069,377 | 5,672,284 | 7,592,654 |
사채 | - | 12,801,375 | 353,990 | 13,155,365 |
기타금융부채 | - | - | 2,869,268 | 2,869,268 |
소 계 | 850,993 | 33,867,085 | 82,111,860 | 116,829,938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채무증권 | 8,148,969 | 8,502,012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1,751,995 | 19,996,333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1,586,213 | 1,069,377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13,477,272 | 12,801,375 | DCF 모형 | 할인율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05,335,315 | 99,179,651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73,974,001 | 73,216,31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6,950,187 | 5,672,284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금융부채 | 4,075,213 | 2,869,268 | DCF 모형 | 할인율 |
(5) 금융자산의 양도
연결회사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 대여약정 및 유동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자산 전체를 재무상태표상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의 경우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며, 대여유가증권의 경우 대여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받게 되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금융자산은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이 연결실체가 보유한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연결실체는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이와 관련한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거래의 성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양도된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양도된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553,667 | 1,624,759 | 1,520,961 | 1,363,145 |
대여유가증권 | 1,681,747 | - | 984,964 | - |
유동화 금융자산 | 1,015,247 | 1,066,932 | 705,467 | 809,741 |
합 계 | 4,250,661 | 2,691,691 | 3,211,392 | 2,172,886 |
7. 현금및예치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융기관 | 금 액 | 사용제한 사유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예치금: |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 | 3,062,758 | 3,470,148 | 한국은행법 |
한국증권금융 | 10,231 | 793 | 투자자예탁금 등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45,231 | 54,954 | 지급준비예치금 등 | |
한국예탁결제원 등 | 161,876 | - | 대차거래이행보증금 등 | |
한국거래소 등 | 12,405 | 38,947 | 손해배상공동기금 등 | |
소 계 | 3,292,501 | 3,564,842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 | 82,361 | 107,778 | 지급준비예치금 |
한국거래소 | 4,745 | 4,539 | 투자자예탁금 등 | |
중국인민은행 등 | 94,600 | 24,575 | 해외자회사 지준예치금 등 | |
소 계 | 181,706 | 136,892 | ||
합 계 | 3,474,207 | 3,701,734 |
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증권 | 205,614 | 330,484 |
국공채 | 249,214 | 220,213 |
금융채 | 340,851 | 405,801 |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 2,216,620 | 1,961,331 |
기타채무증권 | 880,182 | 835,679 |
수익증권 | 1,427,594 | 1,221,121 |
기타 | 704,130 | 665,929 |
합 계 | 6,024,205 | 5,640,558 |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증권 | 172,587 | 182,053 | |
채무증권 | 국공채 | 905,859 | 1,413,009 |
금융채 | 644,457 | 687,040 | |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 1,719,254 | 1,989,583 | |
대여유가증권 | 1,510,972 | 878,804 | |
소 계 | 4,780,542 | 4,968,436 | |
합 계 | 4,953,129 | 5,150,489 |
10.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채무증권 | 국공채 | 3,949,460 | 3,870,021 |
금융채 | 738,752 | 729,284 | |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 3,997,441 | 4,032,401 | |
대여유가증권 | 170,775 | 106,160 | |
손실충당금 | (3,162) | (3,326) | |
합 계 | 8,853,266 | 8,734,540 |
11. 담보제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제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담보제공처 | 장부금액 | 사유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한국거래소 | 4,453 | 장외파생공동기금 등 |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 67,44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
BNK투자증권 등 | 21,898 | 선물증거금 외 | |
한국예탁결제원 | 1,166,418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
한국증권금융 등 | 724,306 | 대차거래관련 | |
한국투자증권 등 | 64,784 | 장외파생거래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한국예탁결제원 | 221,41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노무라금융투자 등 | 28,394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
한국은행 | 242,346 | 차입담보 및 차액결제 관련 |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23,026 | 외화차입 | |
SC은행 등 | 55,538 | 장외파생담보 |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 26,738 | CSA담보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한국예탁결제원 | 70,00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한국은행 | 1,918,701 | 차입담보 및 차액결제 관련 | |
한국예탁결제원 | 259,524 |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련 등 | |
SC은행 등 | 127,598 | 외화차입, CSA담보 등 | |
유진투자선물㈜ 등 | 47,587 | 선물증거금 등 | |
합 계 | 5,070,166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담보제공처 | 장부금액 | 사유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한국예탁결제원 | 873,396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KB자산운용 등 | 133,68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
삼성선물 등 | 86,277 | 선물증거금 등 | |
한국증권금융 등 | 506,754 | 대차거래관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한국예탁결제원 | 124,278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노무라금융투자 등 | 29,667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
한국은행 | 221,099 | 차입담보 및 차액결제 관련 |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23,997 | 외화차입 |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 10,373 | CSA담보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한국예탁결제원 | 359,94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한국은행 | 1,740,143 | 차입담보 및 차액결제 관련 | |
한국예탁결제원 | 82 |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련 등 | |
한국거래소 | 5,296 | 장외파생공동기금 등 | |
기업은행 등 | 97,998 | 외화차입, CSA담보 등 | |
선물회사 | 32,130 | 선물증거금 등 | |
합 계 | 4,245,110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의 담보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계정과목명 | 장부금액 | 채권최고액 | |
유형자산 | 토지 | 11,365 | 1,170 |
건물 | 28,998 | ||
합 계 | 40,363 | ||
투자부동산 | 토지 | 10,842 | |
건물 | 4,327 | ||
합 계 | 15,169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계정과목명 | 장부금액 | 채권최고액 | |
유형자산 | 토지 | 11,365 | 1,170 |
건물 | 10,735 | ||
합 계 | 22,100 | ||
투자부동산 | 토지 | 28,997 | |
건물 | 4,390 | ||
합 계 | 33,387 |
12. 대출채권및수취채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 공정가치 측정 | 합 계 | 상각후원가 측정 | 공정가치 측정 | 합 계 | |
대출채권: | ||||||
원화대출금: | ||||||
기업자금대출금 | 64,832,910 | - | 64,832,910 | 60,330,234 | - | 60,330,234 |
가계자금대출 | 31,124,500 | - | 31,124,500 | 30,965,263 | - | 30,965,263 |
공공및기타자금대출금 | 2,026,299 | - | 2,026,299 | 1,942,459 | - | 1,942,459 |
은행간대여금 | 98,261 | - | 98,261 | 102,212 | - | 102,212 |
원화대출금 소계 | 98,081,970 | - | 98,081,970 | 93,340,168 | - | 93,340,168 |
외화대출금 | 1,838,185 | - | 1,838,185 | 1,563,484 | - | 1,563,484 |
콜론 | 322,545 | - | 322,545 | 219,318 | - | 219,318 |
매입어음 | 22,845 | - | 22,845 | 2,181 | - | 2,181 |
매입외환 | 243,682 | - | 243,682 | 204,598 | - | 204,598 |
지급보증대지급금 | 4,075 | - | 4,075 | 769 | - | 769 |
신용카드채권 | 829,666 | - | 829,666 | 823,380 | - | 823,380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363,900 | - | 363,900 | 265,100 | - | 265,100 |
사모사채 | 797,937 | 62,142 | 860,079 | 463,649 | 66,565 | 530,214 |
금융리스채권 | 587,852 | - | 587,852 | 615,590 | - | 615,590 |
할부금융채권 | 430,046 | - | 430,046 | 350,637 | - | 350,637 |
대출채권 소계 | 103,522,703 | 62,142 | 103,584,845 | 97,848,874 | 66,565 | 97,915,439 |
손실충당금(*) | (899,103) | - | (899,103) | (795,154) | - | (795,154) |
이연대출부대수익 | (6,078) | - | (6,078) | (6,621) | - | (6,621) |
이연대출부대비용 | 189,852 | - | 189,852 | 179,696 | - | 179,696 |
대출채권 합계 | 102,807,374 | 62,142 | 102,869,516 | 97,226,795 | 66,565 | 97,293,360 |
수취채권: | ||||||
가지급금 | 1,184 | - | 1,184 | 1,465 | - | 1,465 |
미수금 | 1,748,465 | - | 1,748,465 | 435,444 | - | 435,444 |
미회수내국환채권 | 169,953 | - | 169,953 | 360,290 | - | 360,290 |
보증금 | 253,979 | - | 253,979 | 261,661 | - | 261,661 |
미수수익 | 385,317 | - | 385,317 | 360,085 | - | 360,085 |
공탁금 | 836 | - | 836 | 1,022 | - | 1,022 |
미결제외환 | 30 | - | 30 | 22 | - | 22 |
기타 | 964 | - | 964 | 16 | - | 16 |
수취채권 소계 | 2,560,728 | - | 2,560,728 | 1,420,005 | - | 1,420,005 |
손실충당금 | (5,212) | - | (5,212) | (4,902) | - | (4,902) |
현재가치할인차금(임차보증금) | (9,688) | - | (9,688) | (9,210) | - | (9,210) |
수취채권 합계 | 2,545,828 | - | 2,545,828 | 1,405,893 | - | 1,405,893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합계 | 105,353,202 | 62,142 | 105,415,344 | 98,632,688 | 66,565 | 98,699,253 |
(*) 당반기말 현재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이 각각 9백만원과 1,00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말 현재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이 각각 13백만원과 1,82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3. 손실충당금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305,766 | 303,769 | 190,521 | 800,05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699 | (36,054) | (64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8,432) | 20,049 | (1,61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613) | (23,159) | 28,772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67,671) | (67,671)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57,860) | (57,860)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 | - | 41,873 | 41,873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90) | (90) |
외화환산차이 | 582 | 238 | 402 | 1,222 |
기 타 | - | - | (6,638) | (6,638) |
소 계 | 319,002 | 264,843 | 127,047 | 710,892 |
기중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 25,028 | 74,202 | 94,193 | 193,423 |
반기말잔액 | 344,030 | 339,045 | 221,240 | 904,315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255,191 | 291,472 | 204,195 | 750,858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6,234 | (37,134) | (9,10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447) | 21,469 | (5,02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026) | (52,491) | 59,517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110,901) | (110,901)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64,013) | (64,013)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 | - | 35,348 | 35,348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127) | (127) |
외화환산차이 | (35) | 231 | - | 196 |
기 타 | 2,119 | - | (3,396) | (1,277) |
소 계 | 280,036 | 223,547 | 106,501 | 610,084 |
기중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 20,467 | 42,392 | 117,379 | 180,238 |
반기말잔액 | 300,503 | 265,939 | 223,880 | 790,322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1,484 | - | - | 1,484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감소 | (65) | - | - | (65) |
기중 손실충당금 전입 | (131) | - | - | (131) |
반기말 잔액 | 1,288 | - | - | 1,288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1,840 | - | - | 1,840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감소 | (621) | - | - | (621) |
기중 손실충당금 전입 | 331 | - | - | 331 |
반기말 잔액 | 1,550 | - | - | 1,550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유가증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3,326 | - | - | 3,326 |
기중 손실충당금 환입 | (164) | - | - | (164) |
반기말 잔액 | 3,162 | - | - | 3,162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2,524 | - | - | 2,524 |
기중 손실충당금 전입 | 608 | - | - | 608 |
반기말 잔액 | 3,132 | - | - | 3,132 |
14.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48,730 | 45,312 | 53,535 | 47,248 |
통화스왑 | - | 156 | - | 157 |
통화옵션 | 40,286 | 36,998 | 40,966 | 43,432 |
소 계 | 89,016 | 82,466 | 94,501 | 90,837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21,829 | 22,062 | 16,520 | 16,386 |
이자율선물 | 233 | - | 233 | - |
소 계 | 22,062 | 22,062 | 16,753 | 16,386 |
주식관련: | ||||
주식옵션 | 645 | 663 | 1,343 | 493 |
소 계 | 645 | 663 | 1,343 | 493 |
신용관련 : | ||||
신용스왑 | 17,162 | 17,010 | 64,918 | 27,939 |
소 계 | 17,162 | 17,010 | 64,918 | 27,939 |
합 계 | 128,885 | 122,201 | 177,515 | 135,655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29,870 | 27,411 | 17,028 | 16,502 |
통화스왑 | - | 1,027 | 572 | - |
통화옵션 | 6,199 | 5,910 | 13,345 | 13,642 |
소 계 | 36,069 | 34,348 | 30,945 | 30,144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선도 | - | 12 | - | - |
이자율스왑 | 1,959 | 6,566 | 1,353 | 174 |
소 계 | 1,959 | 6,578 | 1,353 | 174 |
주식관련 : | ||||
주식선도 | - | 5 | - | - |
주식옵션 | 189 | 237 | 1,124 | 251 |
소 계 | 189 | 242 | 1,124 | 251 |
합 계 | 38,217 | 41,168 | 33,422 | 30,569 |
한편,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조정금액과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자기신용위험조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 ||
파생상품자산(신용위험조정전) | 182,198 | 34,289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4,683) | (386) |
합계 | 177,515 | 33,903 |
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 ||
파생상품부채(신용위험조정전) | 175,393 | 34,221 |
자기신용위험조정충당금 | (3,645) | (16) |
합계 | 171,748 | 34,205 |
(2)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구조화예금 및 발행금융사채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 | 32,911 | - | 36,093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 | 16,785 | 483 | 3,862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항목의 위험회피 관련 손익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 | (32,911) | (11,216) |
총 위험회피항목의 위험회피 관련 손익 | 32,758 | 10,613 |
합 계 | (153) | (603) |
(3)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1년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2년초과 3년이내 |
3년초과 4년이내 |
4년초과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323,225 | 70,000 | 393,225 |
평균헤지비율(%) | - | - | - | - | 100% | 100% | 1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16,561 | 122,826 | 22,626 | - | - | - | 362,013 |
평균헤지비율(%) | 100% | 100% | 100% | - | - | - | 100%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1년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2년초과 3년이내 |
3년초과 4년이내 |
4년초과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296,375 | 70,000 | 366,375 |
평균헤지비율(%) | - | - | - | - | 100% | 100% | 1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59,275 | 70,537 | 68,166 | - | - | - | 197,979 |
평균헤지비율(%) | 100% | 100% | 100% | - | - | - | 100% |
(4)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명목금액 | 당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차입부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93,225 | (32,911) | - | 36,092 | - | (32,911)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362,012 | (27,213) | - | - | 362,012 | - | (20,083) |
합계 | 755,237 | (60,124) | - | 36,092 | 362,012 | (32,911) | (20,083)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명목금액 | 당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차입부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66,375 | (16,785) | 483 | 3,862 | - | (16,785)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97,979 | (15,131) | - | - | 197,979 | - | (11,227) |
합계 | 564,354 | (31,916) | 483 | 3,862 | 197,979 | (16,785) | (11,227)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명목금액 | 당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외화환산 적립금 |
|||
예수부채 | 사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1)(*2)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93,225 | 32,758 | 55,778 | 301,447 | 32,758 | -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362,012 | 29,544 | - | - | - | 21,804 | 24,739 |
합계 | 755,237 | 62,302 | 55,778 | 301,447 | 32,758 | 21,804 | 24,739 |
(*1)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2) 환위험회피 관련 기타포괄손익 변동액에는 해외 관계기업투자와 관련한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7,38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명목금액 | 당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외화환산 적립금 |
|||
예수부채 | 사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1)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66,375 | 16,558 | 66,239 | 296,851 | 16,558 | -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97,979 | 16,499 | - | - | - | 12,251 | 6,206 |
합계 | 564,354 | 33,057 | 66,239 | 296,851 | 16,558 | 12,251 | 6,206 |
(*1)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전반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계정과목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153) | (603)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1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업종 | 소재지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관계기업투자: | ||||||||
BSK 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9.94% | 10,000 | 10,225 | 29.94% | 8,000 | 7,644 |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 투자조합 | 대한민국 | 34.32% | 12,700 | 12,240 | 34.32% | 12,700 | 12,386 |
안다H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24.82% | 14,000 | 14,046 | 24.59% | 14,000 | 14,052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23.42% | 30,000 | 30,742 | 36.52% | 40,000 | 40,763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27% | 30,000 | 30,483 | 50.27% | 30,000 | 30,35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39.92% | 20,000 | 19,844 | 37.81% | 30,000 | 30,335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30,000 | 29,734 | 50.00% | 30,000 | 30,146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50,000 | 50,334 | 50.00% | 50,000 | 50,029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30.43% | 30,000 | 30,620 | 36.67% | 40,000 | 40,864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49.64% | 30,000 | 29,971 | 49.64% | 30,000 | 30,353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27.91% | 50,000 | 51,389 | 28.56% | 50,000 | 51,765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46.15% | 10,710 | 10,805 | 46.15% | 8,778 | 8,847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30.05% | 30,000 | 30,278 | 30.05% | 30,000 | 30,218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12,556 | 14,984 | 50.00% | 13,464 | 14,362 |
신한법인용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4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50,000 | 49,926 | - | - | - |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30,000 | 29,968 | - | - | - |
삼성라파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50,000 | 50,040 | - | - | -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12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30,000 | 29,947 | - | - | - |
멀티에셋LNG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66.67% | 26,830 | 26,838 | - | - | - |
NH-Amundi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8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30,000 | 30,009 | - | - | - |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31.97% | 28,200 | 28,211 | - | - | - |
KB 한국단기채프리미엄 일반사모증권투신29호(USD)(채권)(전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12,633 | 12,947 | - | - | -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50,000 | 49,801 | 50.00% | 50,000 | 49,741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50,000 | 39,834 | 50.00% | 50,000 | 49,692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39.26% | 39,194 | 39,881 | 26.34% | 39,194 | 39,614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21.79% | 10,938 | 10,420 | 21.79% | 10,938 | 10,447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30.00% | 30,401 | 29,465 | 29.41% | 50,166 | 49,852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J-11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50,000 | 49,846 | - | - | -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42.86% | 30,000 | 29,981 | 42.86% | 30,000 | 29,987 |
HDC날아라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56% | 10,000 | 10,272 | - | - | - |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50.00% | 50,000 | 49,902 | - | - | - |
신한법인용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49.91% | 50,000 | 50,127 | - | - | - |
KIAMCO Aviation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20.00% | 10,945 | 11,151 | 20.00% | 10,945 | 10,997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33.76% | 10,000 | 10,133 | 33.76% | 10,000 | 10,776 |
이지스하우징플랫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20.00% | 10,260 | 10,326 | 20.00% | 2,880 | 2,880 |
BNK 튼튼단기채(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36.43% | 10,463 | 10,430 | 34.63% | 14,640 | 14,728 |
기타 | 금융투자업 등 | 대한민국 | 3.00~54.55 | 147,391 | 153,418 | 3.00 ~ 54.55 | 570,065 | 455,557 |
합 계 | 1,177,221 | 1,178,568 | 1,225,770 | 1,116,386 |
(*) 연결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합의된 계약상 조건이나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
(2) 당반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당반기 | |||||
---|---|---|---|---|---|---|
기초 | 취득/처분 | 지분법손익 | 배당금수령 | 기타 | 기말 | |
관계기업투자: | ||||||
BSK 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 7,644 | 2,000 | 581 | - | - | 10,225 |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 12,386 | - | (146) | - | - | 12,240 |
안다H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1호 | 14,052 | - | (6) | - | - | 14,046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40,763 | (10,028) | (37) | - | 44 | 30,742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30,351 | - | 132 | - | - | 30,483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30,335 | (10,032) | (380) | - | (79) | 19,844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30,146 | - | (412) | - | - | 29,734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50,029 | - | 305 | - | - | 50,334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40,864 | (9,984) | (248) | - | (12) | 30,620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30,353 | - | (382) | - | - | 29,971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51,765 | - | (376) | - | - | 51,389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8,847 | 1,932 | 179 | (153) | - | 10,805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 30,218 | - | 60 | - | - | 30,278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14,362 | (712) | 220 | (169) | 1,283 | 14,984 |
신한법인용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4호 | - | 50,000 | (74) | - | - | 49,926 |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채권) | - | 30,000 | (32) | - | - | 29,968 |
삼성라파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 | 50,000 | 40 | - | - | 50,040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12호(채권) | - | 30,000 | (53) | - | - | 29,947 |
멀티에셋LNG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 | 26,830 | 476 | (468) | - | 26,838 |
NH-Amundi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8호[채권] | - | 30,000 | 9 | - | - | 30,009 |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 - | 28,200 | 11 | - | - | 28,211 |
KB 한국단기채프리미엄 일반사모증권투신29호(USD)(채권)(전문) | - | 12,633 | 18 | - | 296 | 12,947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49,741 | - | 60 | - | - | 49,801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49,692 | (9,950) | 92 | - | - | 39,834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39,614 | - | 267 | - | - | 39,881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10,447 | - | (27) | - | - | 10,420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49,852 | (19,765) | (622) | - | - | 29,465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J-11호(채권) | - | 50,000 | (154) | - | - | 49,846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29,987 | - | 100 | (106) | - | 29,981 |
HDC날아라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10,000 | 272 | - | - | 10,272 |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 | - | 50,000 | (98) | - | - | 49,902 |
신한법인용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채권) | - | 50,000 | 127 | - | - | 50,127 |
KIAMCO Aviation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997 | - | 497 | (343) | - | 11,151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 10,776 | - | (404) | (239) | - | 10,133 |
이지스하우징플랫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880 | 7,380 | 66 | - | - | 10,326 |
BNK 튼튼단기채(채권) | 14,728 | (4,313) | 15 | - | - | 10,430 |
기타 | 455,557 | (298,384) | (1,641) | (3,276) | 1,162 | 153,418 |
합 계 | 1,116,386 | 65,807 | (1,565) | (4,754) | 2,694 | 1,178,568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전기 | |||||
---|---|---|---|---|---|---|
기초 | 취득/처분 | 지분법손익 | 배당금수령 | 기타 | 기말 | |
관계기업투자: | ||||||
BNK인터밸류기술금융투자조합 | 2,527 | 10,160 | (301) | - | - | 12,386 |
안다H메자닌전문사모투신제11호 | - | 14,000 | 52 | - | - | 14,052 |
하나UBS전문투자사모투신7호 | 30,791 | 10,000 | (28) | - | - | 40,763 |
하이전문투자사모투신28호 | 30,441 | - | (90) | - | - | 30,35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30,269 | - | 66 | - | - | 30,335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30,122 | - | 24 | - | - | 30,146 |
NH-Amundi인핸스드전문사모투신1호 | 31,410 | - | (174) | - | - | 31,236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50,197 | - | 327 | (495) | - | 50,029 |
KB리더스전문사모투신12호 | 30,817 | 10,000 | 47 | - | - | 40,864 |
KB리더스전문사모투신15호 | 30,362 | - | (9) | - | - | 30,353 |
IBK전문투자사모증권투자신탁15호 | - | 30,000 | (153) | - | - | 29,847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 | - | 50,000 | 1,765 | - | - | 51,765 |
멀티에셋KDB오션벨류업15호 | 14,322 | (1,222) | 375 | (371) | 1,258 | 14,362 |
삼성라파엘전문투자사모투신1호 | 51,452 | - | - | (1,711) | - | 49,741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사모8호 | 51,122 | - | 106 | (1,536) | - | 49,692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신1호 | 10,877 | (732) | 1,117 | (1,244) | - | 10,018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사모투신11호 | 50,853 | - | 20 | (1,229) | - | 49,644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사모투신12호 | 39,566 | - | 196 | (148) | - | 39,614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10,579 | - | 3 | (135) | - | 10,447 |
하나UBS전문투자사모투신6호 | 30,933 | - | (15) | - | - | 30,918 |
HDC프레스토전문투자사모투신9호 | - | 50,000 | 19 | - | - | 50,019 |
KB리더스ESG전문투자사모투신1호 | - | 50,166 | (314) | - | - | 49,852 |
신한법인용전문투자사모투신13호 | - | 30,000 | (56) | - | - | 29,944 |
하나UBS전문투자사모증권10호 | - | 30,000 | (13) | - | - | 29,987 |
KIAMCOAviation전문사모투신1호 | 11,164 | - | 556 | (723) | - | 10,997 |
이지스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신331호 | - | 10,000 | 1,137 | (361) | - | 10,776 |
BNK 튼튼단기채 | - | 14,640 | 88 | - | - | 14,728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 - | 20,000 | (14) | - | - | 19,986 |
KB뉴웨이브일반사모증권투신1호 | - | 30,000 | 20 | - | - | 30,020 |
교보악사ESG알파플러스사모증권투신J-6호 | - | 30,043 | 175 | - | - | 30,218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사모증권투신1호 | - | 10,000 | 56 | - | - | 10,056 |
기타 | 123,453 | 51,993 | 16,751 | (9,722) | 765 | 183,240 |
공동기업투자: | ||||||
엠파크캐피탈㈜ | 3,175 | (3,175) | - | - | - | - |
합 계 | 664,432 | 445,873 | 21,733 | (17,675) | 2,023 | 1,116,386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관계기업투자: | ||||||
BSK 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 34,152 | 1 | 34,151 | 2,368 | 1,943 | 1943 |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 35,878 | 219 | 35,659 | 19 | (425) | (425) |
안다H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1호 | 56,590 | 8 | 56,582 | 6 | (11) | (11)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253,915 | 122,636 | 131,279 | 3,128 | (130) | (130)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119,445 | 58,813 | 60,632 | 584 | (487) | (487)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98,426 | 48,711 | 49,715 | 2,155 | (869) | (869)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116,783 | 57,316 | 59,467 | 1,083 | (824) | (824)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175,697 | 75,027 | 100,670 | 1,263 | 611 | 611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142,940 | 42,324 | 100,616 | 1,420 | (695) | (695)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90,398 | 30,021 | 60,377 | 1,310 | (797) | (797)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329,975 | 145,849 | 184,126 | 1,995 | (1,504) | (1,504)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23,902 | 491 | 23,411 | 144 | 138 | 138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 193,971 | 93,220 | 100,751 | 2,288 | 553 | 553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29,970 | 1 | 29,969 | 440 | 440 | 440 |
신한법인용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4호 | 286,978 | 187,125 | 99,853 | 1,622 | (147) | (147) |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채권) | 110,648 | 50,711 | 59,937 | 743 | (63) | (63) |
삼성라파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284,111 | 184,030 | 100,081 | 1,850 | 81 | 81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12호(채권) | 114,603 | 54,708 | 59,895 | 720 | (105) | (105) |
멀티에셋LNG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40,268 | 13 | 40,255 | 726 | 713 | 713 |
NH-Amundi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8호[채권] | 97,431 | 37,413 | 60,018 | 266 | 18 | 18 |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 88,240 | 5 | 88,235 | 51 | 35 | 35 |
KB 한국단기채프리미엄 일반사모증권투신29호(USD)(채권)(전문) | 25,895 | 1 | 25,894 | 36 | 36 | 36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179,229 | 79,628 | 99,601 | 688 | 119 | 119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142,481 | 62,812 | 79,669 | 806 | 186 | 186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139,796 | 38,217 | 101,579 | 2,229 | 680 | 680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47,835 | 15 | 47,820 | - | (124) | (124)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158,261 | 60,045 | 98,216 | (921) | (2,076) | (2,076)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J-11호(채권) | 204,229 | 104,537 | 99,692 | 1,115 | (308) | (308)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135,064 | 65,109 | 69,955 | 286 | 231 | 231 |
HDC날아라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0,315 | - | 20,315 | 733 | 537 | 537 |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 | 189,435 | 89,631 | 99,804 | 719 | (196) | (196) |
신한법인용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채권) | 129,441 | 29,012 | 100,429 | 1,227 | 255 | 255 |
KIAMCO Aviation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55,799 | 28 | 55,771 | 2,451 | 2,394 | 2,394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 84,473 | 49,567 | 34,906 | - | (3) | (3) |
이지스하우징플랫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36,103 | 30 | 36,073 | 391 | 328 | 328 |
BNK 튼튼단기채(채권) | 29,637 | 1,008 | 28,629 | 662 | 58 | 58 |
기타 | 702,619 | 168,934 | 533,685 | 36,330 | 16,201 | 16,201 |
합 계 | 5,004,933 | 1,937,216 | 3,067,717 | 70,933 | 16,793 | 16,793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관계기업투자: | ||||||
BNK인터밸류기술금융투자조합 | 36,305 | 220 | 36,085 | 16 | (877) | (877) |
안다H메자닌전문사모투신제11호 | 56,973 | 5 | 56,968 | 341 | 213 | 213 |
하나UBS전문투자사모투신7호 | 209,533 | 97,927 | 111,606 | 2,693 | (83) | (83) |
하이전문투자사모투신28호 | 119,383 | 59,012 | 60,371 | 2,645 | (152) | (152)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149,138 | 68,915 | 80,223 | 3,056 | 51 | 5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117,206 | 56,915 | 60,291 | 2,356 | 320 | 320 |
NH-Amundi인핸스드전문사모투신1호 | 242,725 | 112,550 | 130,175 | 3,492 | (818) | (818)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170,189 | 70,130 | 100,059 | 2,452 | 333 | 333 |
KB리더스전문사모투신12호 | 159,656 | 48,229 | 111,427 | 2,524 | (37) | (37) |
KB리더스전문사모투신15호 | 97,359 | 36,211 | 61,148 | 3,687 | 132 | 132 |
IBK전문투자사모증권투자신탁15호 | 137,676 | 68,033 | 69,643 | 1,368 | (357) | (357)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 | 307,729 | 126,470 | 181,259 | 12,069 | 7,404 | 7,404 |
멀티에셋KDB오션벨류업15호 | 28,724 | 1 | 28,723 | 749 | 749 | 749 |
삼성라파엘전문투자사모투신1호 | 239,528 | 140,045 | 99,483 | 1,559 | - | -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사모8호 | 179,103 | 79,720 | 99,383 | 6,826 | 211 | 211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신1호 | 20,288 | 253 | 20,035 | 2,235 | 2,235 | 2,235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사모투신11호 | 199,314 | 100,027 | 99,287 | 2,562 | 38 | 38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사모투신12호 | 244,794 | 94,627 | 150,167 | 1,966 | 743 | 743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48,073 | 129 | 47,944 | 5,129 | 11 | 11 |
하나UBS전문투자사모투신6호 | 176,965 | 109,122 | 67,843 | 2,093 | (34) | (34) |
HDC프레스토전문투자사모투신9호 | 195,864 | 93,825 | 102,039 | 2,383 | 39 | 39 |
KB리더스ESG전문투자사모투신1호 | 259,946 | 90,449 | 169,497 | 4,867 | (1,067) | (1,067) |
신한법인용전문투자사모투신13호 | 223,196 | 113,630 | 109,566 | 2,343 | (207) | (207) |
하나UBS전문투자사모증권10호 | 134,876 | 64,906 | 69,970 | 1,016 | (30) | (30) |
KIAMCOAviation전문사모투신1호 | 55,011 | 28 | 54,983 | 74,418 | 2,563 | 2,563 |
이지스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신331호 | 72,813 | 41,965 | 30,848 | 3,901 | 3,198 | 3,198 |
BNK 튼튼단기채 | 45,511 | 2,977 | 42,534 | 1,054 | 402 | 402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 40,633 | 19 | 40,614 | 650 | 540 | 540 |
KB뉴웨이브일반사모증권투신1호 | 30,191 | 1 | 30,190 | 20 | 20 | 20 |
교보악사ESG알파플러스사모증권투신J-6호 | 194,368 | 93,818 | 100,550 | 471 | 352 | 352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사모증권투신1호 | 90,304 | 40,025 | 50,279 | 2,145 | 279 | 279 |
기타 | 802,658 | 170,128 | 632,530 | 70,010 | 51,157 | 51,157 |
합 계 | 5,086,032 | 1,980,312 | 3,105,720 | 223,096 | 67,328 | 67,328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순자산에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관계기업 순자산(A) |
연결회사 지분율(B)(%) |
순자산 지분금액(AXB) |
반기말 장부금액 |
|
관계기업투자: | ||||
BSK 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 34,151 | 29.94 | 10,225 | 10,225 |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 35,659 | 34.32 | 12,240 | 12,240 |
안다H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1호 | 56,582 | 24.82 | 14,046 | 14,046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131,279 | 23.42 | 30,742 | 30,742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60,632 | 50.27 | 30,483 | 30,483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49,715 | 39.92 | 19,844 | 19,844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59,467 | 50.00 | 29,734 | 29,734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100,670 | 50.00 | 50,334 | 50,334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100,616 | 30.43 | 30,620 | 30,620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60,377 | 49.64 | 29,971 | 29,971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184,126 | 27.91 | 51,389 | 51,389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23,411 | 46.15 | 10,805 | 10,805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 100,751 | 30.05 | 30,278 | 30,278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29,969 | 50.00 | 14,984 | 14,984 |
신한법인용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4호 | 99,853 | 50.00 | 49,926 | 49,926 |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채권) | 59,937 | 50.00 | 29,968 | 29,968 |
삼성라파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100,081 | 50.00 | 50,040 | 50,040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12호(채권) | 59,895 | 50.00 | 29,947 | 29,947 |
멀티에셋LNG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40,255 | 66.67 | 26,838 | 26,838 |
NH-Amundi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8호[채권] | 60,018 | 50.00 | 30,009 | 30,009 |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 88,235 | 31.97 | 28,211 | 28,211 |
KB 한국단기채프리미엄 일반사모증권투신29호(USD)(채권)(전문) | 25,894 | 50.00 | 12,947 | 12,947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99,601 | 50.00 | 49,801 | 49,801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79,669 | 50.00 | 39,834 | 39,834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101,579 | 39.26 | 39,881 | 39,881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47,820 | 21.79 | 10,420 | 10,420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98,216 | 30.00 | 29,465 | 29,465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J-11호(채권) | 99,692 | 50.00 | 49,846 | 49,846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69,955 | 42.86 | 29,981 | 29,981 |
HDC날아라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0,315 | 50.56 | 10,272 | 10,272 |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 | 99,804 | 50.00 | 49,902 | 49,902 |
신한법인용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채권) | 100,429 | 49.91 | 50,127 | 50,127 |
KIAMCO Aviation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55,771 | 20.00 | 11,151 | 11,151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 34,906 | 33.76 | 10,133 | 10,133 |
이지스하우징플랫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36,073 | 20.00 | 10,326 | 10,326 |
BNK 튼튼단기채(채권) | 28,629 | 36.43 | 10,430 | 10,430 |
기타 | 533,685 | 153,418 | 153,418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관계기업 순자산(A) |
연결회사 지분율(B)(%) |
순자산 지분금액(AXB) |
반기말 장부금액 |
|
관계기업투자: | ||||
BNK인터밸류기술금융투자조합 | 36,085 | 34.32 | 12,386 | 12,386 |
안다H메자닌전문사모투신제11호 | 56,968 | 24.59 | 14,052 | 14,052 |
하나UBS전문투자사모투신7호 | 111,606 | 36.52 | 40,763 | 40,763 |
하이전문투자사모투신28호 | 60,371 | 50.27 | 30,351 | 30,35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80,223 | 37.81 | 30,335 | 30,335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60,291 | 50.00 | 30,146 | 30,146 |
NH-Amundi인핸스드전문사모투신1호 | 130,175 | 24.00 | 31,236 | 31,236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100,059 | 50.00 | 50,029 | 50,029 |
KB리더스전문사모투신12호 | 111,427 | 36.67 | 40,864 | 40,864 |
KB리더스전문사모투신15호 | 61,148 | 49.64 | 30,353 | 30,353 |
IBK전문투자사모증권투자신탁15호 | 69,643 | 42.86 | 29,847 | 29,847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 | 181,259 | 28.56 | 51,765 | 51,765 |
멀티에셋KDB오션벨류업15호 | 28,723 | 50.00 | 14,362 | 14,362 |
삼성라파엘전문투자사모투신1호 | 99,483 | 50.00 | 49,741 | 49,741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사모8호 | 99,383 | 50.00 | 49,692 | 49,692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신1호 | 20,035 | 50.00 | 10,018 | 10,018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사모투신11호 | 99,287 | 50.00 | 49,644 | 49,644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사모투신12호 | 150,167 | 26.34 | 39,614 | 39,614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47,944 | 21.79 | 10,447 | 10,447 |
하나UBS전문투자사모투신6호 | 67,843 | 45.57 | 30,918 | 30,918 |
HDC프레스토전문투자사모투신9호 | 102,039 | 49.02 | 50,019 | 50,019 |
KB리더스ESG전문투자사모투신1호 | 169,497 | 29.41 | 49,852 | 49,852 |
신한법인용전문투자사모투신13호 | 109,566 | 27.33 | 29,944 | 29,944 |
하나UBS전문투자사모증권10호 | 69,970 | 42.86 | 29,987 | 29,987 |
KIAMCOAviation전문사모투신1호 | 54,983 | 20.00 | 10,997 | 10,997 |
이지스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신331호 | 30,848 | 33.76 | 10,776 | 10,776 |
BNK 튼튼단기채 | 42,534 | 34.63 | 14,728 | 14,728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 40,614 | 49.21 | 19,986 | 19,986 |
KB뉴웨이브일반사모증권투신1호 | 30,190 | 99.44 | 30,020 | 30,020 |
교보악사ESG알파플러스사모증권투신J-6호 | 100,550 | 30.05 | 30,218 | 30,218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사모증권투신1호 | 50,279 | 20.00 | 10,056 | 10,056 |
기타 | 632,530 | 183,240 | 183,240 |
16. 유형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 | 감가상각 | 기타 | 반기말 | |
업무용토지 | 403,300 | 14 | (1,968) | 9,275 | - | - | 410,621 |
업무용건물 | 582,125 | 1,488 | (3,339) | (181) | (8,033) | - | 572,060 |
임차점포시설물 | 23,009 | 2,862 | (438) | 2,632 | (4,651) | 39 | 23,453 |
업무용동산 | 99,220 | 13,524 | (245) | 14,873 | (18,582) | (337) | 108,453 |
건설중인자산 | 13,865 | 9,821 | - | (6,573) | - | - | 17,113 |
사용권자산 | 38,752 | 29,927 | (2,559) | - | (17,935) | 66 | 48,251 |
합 계 | 1,160,271 | 57,636 | (8,549) | 20,026 | (49,201) | (232) | 1,179,951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 | 감가상각 | 기타 | 반기말 | |
업무용토지 | 379,490 | 2,098 | (2,092) | 21,329 | - | - | 400,825 |
업무용건물 | 564,095 | 2,425 | (3,398) | (5,550) | (5,797) | 4 | 551,779 |
임차점포시설물 | 27,390 | 1,796 | (265) | 1,604 | (5,448) | (235) | 24,842 |
업무용동산 | 92,324 | 10,810 | (58) | 5,160 | (17,108) | (597) | 90,531 |
건설중인자산 | 31,425 | 24,405 | (267) | (22,391) | - | - | 33,172 |
사용권자산 | 58,691 | 20,527 | (22,701) | - | (16,491) | 30 | 40,056 |
기타유형자산 | 19,260 | - | (19,260) | - | - | - | - |
합 계 | 1,172,675 | 62,061 | (48,041) | 152 | (44,844) | (798) | 1,141,205 |
(2) 사용권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
사용권자산의 원가 | 123,150 | 3,818 | 5,886 | 132,854 |
감가상각누계액 | (78,725) | (1,794) | (4,084) | (84,603)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44,425 | 2,024 | 1,802 | 48,251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
사용권자산의 원가 | 103,179 | 3,713 | 4,630 | 111,522 |
감가상각누계액 | (67,761) | (1,555) | (3,454) | (72,770)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35,418 | 2,158 | 1,176 | 38,752 |
17. 무형자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상각 | 기타 | 반기말 | |
소프트웨어 | 28,121 | 6,962 | (3) | 76 | (6,073) | (83) | 29,000 |
영업권 | 28,341 | - | - | - | - | - | 28,341 |
핵심예금 | 46,007 | - | - | - | (8,365) | - | 37,642 |
개발비 | 86,228 | 2,584 | - | 24,338 | (14,247) | (2) | 98,901 |
기타무형자산 | 104,338 | 16,424 | (139) | (24,414) | (10,241) | 13 | 85,981 |
합 계 | 293,035 | 25,970 | (142) | - | (38,926) | (72) | 279,865 |
(*) 상기 금액은 취득중인 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상각 | 기타 | 반기말 | |
소프트웨어 | 32,212 | 2,895 | - | 62 | (5,850) | (69) | 29,250 |
영업권 | 28,341 | - | - | - | - | - | 28,341 |
핵심예금 | 63,524 | - | - | - | (8,759) | - | 54,765 |
개발비 | 62,763 | 2,271 | - | 15,661 | (11,959) | - | 68,736 |
기타무형자산 | 91,796 | 48,127 | (384) | (15,723) | (10,065) | (1) | 113,750 |
합 계 | 278,636 | 53,293 | (384) | - | (36,633) | (70) | 294,842 |
(*) 상기 금액은 취득중인 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18.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토지 | 505,184 | 588,073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거래사례가, 할인율, 임대료상승률 등 |
건물 | 184,709 | 162,206 | 원가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기준 평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거래사례가, 할인율, 임대료 상승률 등 |
합 계 | 689,893 | 750,279 |
투자부동산은 수준3으로 분류되며,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고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지역에서 최근에 동 투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자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반기 | ||||||
---|---|---|---|---|---|---|
구 분 | 기초 | 취득 | 대체 | 감가상각 | 기타 | 반기말 |
토지 | 478,167 | - | (9,275) | - | - | 468,892 |
건물 | 183,632 | 822 | 2,331 | (3,081) | 130 | 183,834 |
합 계 | 661,799 | 822 | (6,944) | (3,081) | 130 | 652,726 |
(단위: 백만원) |
전반기 | ||||||
---|---|---|---|---|---|---|
구 분 | 기초 | 취득 | 대체 | 감가상각 | 기타 | 반기말 |
토지 | 489,998 | - | (13,497) | - | - | 476,501 |
건물 | 175,350 | 1,299 | 13,345 | (4,401) | - | 185,593 |
합 계 | 665,348 | 1,299 | (152) | (4,401) | - | 662,094 |
19.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지정사유 |
---|---|---|---|
매도주가연계증권 | 174,704 | 111,058 | 복합금융상품 |
매도파생결합사채 | 78,419 | 92,198 | |
신용위험평가조정액 | (35) | (32) | |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 238 | 31 | |
합 계 | 253,326 | 203,255 |
20. 차입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최소 | 최대 | |||
원화차입금: | ||||
한국은행차입금 | 0.25 | 0.75 | 997,307 | 1,058,749 |
기타차입금 | 1.24 | 4.11 | 4,891,588 | 3,880,444 |
소 계 | 5,888,895 | 4,939,193 | ||
외화차입금: | ||||
외화타점차 | - | - | 4,839 | 7,513 |
은행차입 | 0.15 | 17.00 | 1,181,913 | 842,125 |
기타차입 | 0.15 | 3.48 | 476,278 | 409,551 |
소 계 | 1,663,030 | 1,259,189 | ||
콜머니 | 0.90 | 2.45 | 116,737 | 45,03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원화 | 0.55 | 4.50 | 1,605,830 | 1,342,541 |
외화 | 0.58 | 0.58 | 18,929 | 20,604 |
소 계 | 1,624,759 | 1,363,145 | ||
매출어음 | 1.19 | 1.90 | 28,267 | 34,657 |
이연부채부대비용 | (1) | (1) | ||
합 계 | 9,321,687 | 7,641,218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최소 | 최대 | |||
매도유가증권 | 0.88 | 3.75 | 383,222 | 138,031 |
21. 사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이자율(%) | 금 액 | ||
---|---|---|---|---|
최저 | 최고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발행금융채권: | ||||
무보증이표채권 | 1.01 | 3.98 | 12,042,155 | 11,479,627 |
후순위채권 | 3.05 | 4.06 | 1,300,000 | 1,5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039) | (11,249) | ||
소 계 | 13,331,116 | 12,968,378 | ||
외화발행금융채권: | ||||
선순위채권 | 1.50 | 3.68 | 184,238 | 178,978 |
후순위채권 | 3.63 | 3.63 | 323,225 | 296,375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 | (21,778) | 476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584) | (1,348) | ||
소 계 | 484,101 | 474,481 | ||
합 계 | 13,815,217 | 13,442,859 |
22. 순확정급여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503,160 | 658,021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576,520) | (676,739) |
확정급여제도의 자산 인식액(*) | (73,360) | (18,718) |
(*) 당반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 하의 자산인식액 73,360백만원은 순확정급여자산 78,546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부채 5,186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순확정급여부채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합 계 | |
당기근무원가 | 30,861 | - | 30,861 |
이자비용(이자수익) | 10,394 | (11,031) | (637) |
합 계 | 41,255 | (11,031) | 30,2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합 계 | |
당기근무원가 | 31,159 | - | 31,159 |
이자비용(이자수익) | 7,765 | (7,806) | (41) |
정산손익 | 2 | - | 2 |
합 계 | 38,926 | (7,806) | 31,120 |
23. 충당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 충당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12,277 | 6,640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35,878 | 36,343 |
금융보증부채 | 7,884 | 4,730 |
복구충당부채 | 11,379 | 10,984 |
포인트충당부채 | 821 | 838 |
소송관련충당부채 | 471 | 471 |
기타 | 46,224 | 39,148 |
합 계 | 114,934 | 99,15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미사용약정충당부채, 금융보증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부채 |
신용이 손상된 금융부채 |
|||
기초 | 28,694 | 14,836 | 4,183 | 47,71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금융부채로 대체 | 3,222 | (3,222)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부채로 대체 | (2,872) | 2,872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부채로 대체 | (77) | (28) | 105 | - |
환율변동효과 등 | 63 | 226 | - | 289 |
기타 | 3,272 | 126 | - | 3,398 |
소 계 | 32,302 | 14,810 | 4,288 | 51,400 |
충당부채 전입(환입) | (2,052) | 9,129 | (2,438) | 4,639 |
반기말 잔액 | 30,250 | 23,939 | 1,850 | 56,039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부채 |
신용이 손상된 금융부채 |
|||
기초 | 27,205 | 14,687 | 9,607 | 51,49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금융부채로 대체 | 5,394 | (5,064) | (330)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부채로 대체 | (1,493) | 1,493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부채로 대체 | (7) | (12) | 19 | - |
환율변동효과 등 | (131) | 17 | 3 | (111) |
소 계 | 30,968 | 11,121 | 9,299 | 51,388 |
충당부채 전입(환입) | 6,418 | 2,436 | (6,621) | 2,233 |
반기말 잔액 | 37,386 | 13,557 | 2,678 | 53,621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타 | 반기말 | |
복구충당부채 | 10,984 | 641 | (294) | 48 | 11,379 |
포인트충당부채 | 838 | 52 | (69) | - | 821 |
소송관련충당부채 | 471 | - | - | - | 471 |
기타(*) | 39,148 | 7,639 | (563) | - | 46,224 |
합 계 | 51,441 | 8,332 | (926) | 48 | 58,895 |
(*) 당반기중 연결회사의 라임자산운용 등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63,515백만원이며, 관련 충당부채에는 34,55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타 | 반기말 | |
복구충당부채 | 10,068 | 1,011 | (94) | (190) | 10,795 |
포인트충당부채 | 1,374 | - | (388) | - | 986 |
소송관련충당부채 | 312 | - | - | 150 | 462 |
기타(*) | 20,591 | 4 | (105) | 319 | 20,809 |
합 계 | 32,345 | 1,015 | (587) | 279 | 33,052 |
(*) 전반기중 연결회사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55,457백만원이며, 충당부채를 19,311백만원 인식하였습니다.
24. 기타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타금융부채: | ||
신탁계정차 | 401,178 | 343,159 |
기금계정차 | 1,042 | 777 |
미지급외국환채무 | 54,082 | 50,941 |
선불카드채무 | 129,986 | 60,193 |
직불카드채무 | 13,287 | 13,831 |
수입보증금 | 445,665 | 390,068 |
현재가치할인차금 | (26,447) | (17,274) |
미지급금 | 1,578,228 | 573,844 |
미지급비용 | 718,928 | 736,602 |
대행업무수입금 | 167,497 | 173,762 |
미지급내국환채무 | 131,158 | 89,898 |
대리점 | 150,434 | 163,972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9,056 | 14,788 |
리스부채 | 40,263 | 30,404 |
미지급유가증권 | 270 | 612 |
미지급송금 | 239 | - |
기타 | 302,186 | 274,111 |
소 계 | 4,117,052 | 2,899,688 |
기타비금융부채: | ||
수입제세 | 35,467 | 26,235 |
선수수익 | 109,376 | 86,647 |
기타 | 25,153 | 30,229 |
소 계 | 169,996 | 143,111 |
합 계 | 4,287,048 | 3,042,799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할인하지 않은 리스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2,444 | 4,611 | 12,828 | 19,673 | 2,078 | 41,634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1,593 | 2,800 | 9,439 | 15,262 | 2,260 | 31,354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계약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각각 15,153백만원(소액리스료876백만원 포함), 13,697백만원(소액리스료 846백만원 포함)입니다.
25. 자본
(1) 자본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수권주식수는 700,000,000주(1주당 5천원)이고, 발행주식수는 325,935,246주로서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629,676백만원입니다.
(2) 기타불입자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불입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678,953 | 678,953 |
기타자본잉여금 | 102,340 | 102,340 |
자기주식 | (6,997) | (6,997) |
자기주식처분이익 | 5,826 | 5,826 |
자기주식처분손실 | (123) | (123) |
합 계 | 779,999 | 779,999 |
(3) 신종자본증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5-06-24 | 2045-06-24 | 5.10 | 30,000 | 30,000 |
2018-02-13 | - | 4.83 | 100,000 | 100,000 | |
2018-03-02 | - | 4.26 | 150,000 | 150,000 | |
2019-02-20 | - | 3.74 | 100,000 | 100,000 | |
2019-08-29 | - | 3.20 | 100,000 | 100,000 | |
2020-02-19 | - | 3.35 | 150,000 | 150,000 | |
2020-06-23 | - | 3.30 | 100,000 | 100,000 | |
2020-08-04 | - | 3.38 | 100,000 | 100,000 | |
발행비용 | (2,608) | (2,608) | |||
합 계 | 827,392 | 827,392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의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3-04-25 | 2043-04-25 | 4.75 | 60,000 | 60,000 |
2013-05-27 | 2043-05-27 | 4.83 | 40,000 | 40,000 | |
2013-10-25 | 2043-10-25 | 5.55 | 90,000 | 90,000 | |
2013-11-07 | 2043-11-07 | 5.72 | 10,000 | 10,000 | |
2013-11-11 | 2043-11-11 | 6.00 | 37,000 | 37,000 | |
2013-11-28 | 2043-11-28 | 6.14 | 63,000 | 63,000 | |
2017-07-24 | - | 4.58 | 150,000 | 150,000 | |
2017-09-19 | 2047-09-19 | 4.79 | 150,000 | 150,000 | |
2018-05-04 | - | 4.50 | 100,000 | 100,000 | |
2018-06-26 | - | 4.65 | 100,000 | 100,000 | |
2019-04-29 | - | 3.60 | 100,000 | 100,000 | |
2022-04-07 | - | 4.30 | 150,000 | - | |
2022-05-10 | - | 5.20 | 200,000 | - | |
발행비용 | (3,508) | (2,543) | |||
합 계 | 1,246,492 | 897,457 |
3)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결회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기타자본구성요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평가손익 | (145,587) | 24,968 |
해외사업환산손익 | 29,741 | (3,468)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16,193) | (180,129)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33,341) | (6,275) |
지분법자본변동 | 3,961 | 233 |
기타 | 35 | 33 |
법인세효과 | 67,438 | 42,477 |
합 계 | (193,946) | (122,161) |
(5)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준비금: | ||
이익준비금(*) | 827,329 | 737,569 |
대손준비금 | 568,892 | 467,892 |
임의적립금 | 3,028,104 | 2,926,740 |
소 계 | 4,424,325 | 4,132,201 |
미처분이익잉여금 | 2,094,209 | 2,078,619 |
합 계 | 6,518,534 | 6,210,820 |
(*) 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대손준비금
연결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손실충당금이 연결회사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 568,892 | 467,892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예정금액 | (64,554) | 101,000 |
대손준비금 잔액 | 504,338 | 568,892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해당액 | 504,338 | 568,892 |
비지배지분 해당액 | - | - |
(*) 당반기말 및 전기말의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은 잉여금처분이 완료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대손준비금 전입전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228,775 | 505,092 | 275,304 | 468,027 |
지배주주지분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예정금액 | 45,349 | 64,554 | (5,654) | (36,624)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274,124 | 569,646 | 269,650 | 431,403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 | 821원 | 1,707원 | 807원 | 1,281원 |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지배주주지분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손익은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6) 자기주식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기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주식수 | 장부금액 | 주식수 | 장부금액 | |
기초 | 1,503,577 | 6,997 | 1,503,577 | 6,997 |
취득 | - | - | - | - |
매각 | - | - | - | - |
반기말 | 1,503,577 | 6,997 | 1,503,577 | 6,997 |
26. 순이자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 ||||
예치금이자 | 2,078 | 3,742 | 1,160 | 2,21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이자 | 21,424 | 39,870 | 14,864 | 28,34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이자 | 18,145 | 35,640 | 15,866 | 32,375 |
상각후원가금융상품이자 | 44,825 | 87,458 | 39,168 | 77,292 |
대출채권이자 | 1,016,233 | 1,935,424 | 788,566 | 1,539,360 |
소 계 | 1,102,705 | 2,102,134 | 859,624 | 1,679,588 |
이자비용 : | ||||
예수부채이자 | (264,960) | (488,163) | (149,771) | (299,452) |
차입금이자 | (34,214) | (59,282) | (15,785) | (32,360) |
사채이자 | (72,614) | (140,722) | (61,501) | (122,958) |
기타이자 | (5,213) | (9,620) | (3,042) | (6,255) |
소 계 | (377,001) | (697,787) | (230,099) | (461,025) |
합 계 | 725,704 | 1,404,347 | 629,525 | 1,218,563 |
27. 순수수료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수료수익: | ||||
수입수수료 | 157,318 | 337,027 | 182,726 | 326,220 |
수입보증료 | 2,583 | 7,130 | 7,503 | 10,889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1,655 | 4,215 | 1,708 | 3,342 |
기타 | 365 | 662 | 326 | 408 |
소 계 | 161,921 | 349,034 | 192,263 | 340,859 |
수수료비용: | ||||
지급수수료 | (27,202) | (53,291) | (23,841) | (47,639)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4,322) | (29,640) | (13,062) | (28,314) |
소 계 | (41,524) | (82,931) | (36,903) | (75,953) |
합 계 | 120,397 | 266,103 | 155,360 | 264,906 |
2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수익: | ||||
상환이익 | 531 | 763 | 34 | 101 |
매매이익 | 52,139 | 91,255 | 50,511 | 104,463 |
평가이익 | 15,347 | 42,479 | 34,637 | 67,180 |
주식 및 수익증권 배당수익 등 | 18,953 | 37,217 | 13,762 | 21,810 |
소 계 | 86,970 | 171,714 | 98,944 | 193,55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비용: | ||||
상환손실 | (811) | (1,352) | (1,429) | (2,078) |
매매손실 | (67,324) | (111,963) | (19,555) | (39,814) |
평가손실 | (56,531) | (111,952) | (7,011) | (19,309) |
매입비용 | - | (15) | (2) | (4) |
소 계 | (124,666) | (225,282) | (27,997) | (61,205) |
합 계 | (37,696) | (53,568) | 70,947 | 132,349 |
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수익 : | ||||
매매이익 | - | 27 | 3,390 | 9,336 |
손상차손환입 | 97 | 148 | 25 | 95 |
배당수익 등 | 265 | 4,516 | 292 | 3,112 |
소 계 | 362 | 4,691 | 3,707 | 12,54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비용 : | ||||
매매손실 | (67) | (1,271) | (334) | (353) |
손상차손 | 4 | (17) | (157) | (426) |
소 계 | (63) | (1,288) | (491) | (779) |
합 계 | 299 | 3,403 | 3,216 | 11,764 |
30.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순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수익 | ||||
손상차손환입 | 357 | 629 | 65 | 107 |
소 계 | 357 | 629 | 65 | 107 |
상각후원가금융자산관련비용 | ||||
상환손실 | - | - | (176) | (176) |
손상차손 | (195) | (466) | (176) | (715) |
소 계 | (195) | (466) | (352) | (891) |
합 계 | 162 | 163 | (287) | (784) |
3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등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신용손실 충당금 환입 등 | ||||
제충당금환입 : | ||||
손실충당금환입 | 375 | 546 | 2 | 10 |
지급보증부채환입 | (205) | 80 | 709 | 724 |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 | 596 | 1,133 | 339 | 1 |
금융보증부채환입 | (698) | 243 | 2,773 | 2,773 |
소 계 | 68 | 2,002 | 3,823 | 3,508 |
대출채권매각이익 | 26,024 | 53,173 | 29,416 | 39,213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관련수익 | 421 | 889 | (202) | 102 |
신용손실 충당금 환입 등 소계 | 26,513 | 56,064 | 33,037 | 42,823 |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 등 | ||||
제충당금전입 : | ||||
대손상각비 | (116,012) | (193,967) | (71,968) | (180,248) |
지급보증부채전입 | 66 | (5,428) | (806) | (959)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 | (661) | (667) | (3,203) | (4,772) |
금융보증부채전입 | 184 | - | 640 | - |
소 계 | (116,423) | (200,062) | (75,337) | (185,979) |
대출채권매각손실 | (751) | (3,988) | (5,847) | (9,232) |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 등 소계 | (117,174) | (204,050) | (81,184) | (195,211) |
합 계 | (90,661) | (147,986) | (48,147) | (152,388) |
32. 일반관리비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
급여 | 158,942 | 330,505 | 205,262 | 380,851 |
복리후생비 | 43,378 | 93,285 | 45,556 | 87,322 |
퇴직급여 | 20,345 | 48,472 | 14,745 | 32,054 |
해고급여 | 7 | 17 | - | 31 |
소 계 | 222,672 | 472,279 | 265,563 | 500,258 |
임차료 | 2,816 | 5,669 | 2,535 | 5,253 |
업무추진비 | 7,412 | 13,371 | 5,502 | 10,521 |
감가상각비 | 26,288 | 52,282 | 24,741 | 49,245 |
무형자산상각비 | 19,825 | 38,926 | 18,510 | 36,633 |
세금과공과 | 16,170 | 30,398 | 14,151 | 26,622 |
기타관리비 | 61,216 | 114,484 | 53,911 | 102,904 |
합 계 | 356,399 | 727,409 | 384,913 | 731,436 |
(2)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 제도는최초약정시점에 최대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지급대상주식이 확정되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회장, 은행장 및 각 회사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평가기간 및 방식에 따라 단기성과보상급과 장기성과보상급으로 구분하여 일부는 현금지급, 나머지 성과급은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 합니다.
1)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단위: 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612,596 | 894,181 |
부여 수량 | 392,922 | 103,177 |
행사 수량 | (310,919) | (384,762) |
기말 수량 | 694,599 | 612,596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단위: 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4,312,698 | 1,447,693 |
부여 수량 | 1,596,593 | 3,139,606 |
행사 수량 | (132,424) | (222,452) |
기타조정 수량 | (919,278) | (52,149) |
기말 수량 | 4,857,589 | 4,312,698 |
- 이연지급 확정분
(단위: 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1,425,514 | 75,315 |
부여 수량 | 1,167,215 | 1,385,551 |
행사 수량 | (30,110) | (35,352) |
기타조정 수량 | 1,014,377 | - |
기말 수량 | 3,576,996 | 1,425,514 |
2)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성과보상비용(환입) | (1,804) | (531) | 1,855 | 2,695 |
장기성과보상비용(환입) | (2,374) | 1,818 | 4,009 | 7,573 |
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1,615 | 14,082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16,472 | 20,700 |
33. 기타영업손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외환거래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환거래이익: | ||||
외화매매이익 | 113,380 | 172,940 | 31,548 | 69,511 |
외화환산이익 | (19,344) | 141,445 | 23,780 | 100,547 |
소 계 | 94,036 | 314,385 | 55,328 | 170,058 |
외환거래손실: | ||||
외화매매손실 | (111,033) | (168,678) | (26,488) | (60,463) |
외화환산손실 | 5,597 | (159,566) | (21,535) | (111,510) |
소 계 | (105,436) | (328,244) | (48,023) | (171,973) |
외환거래순손익 | (11,400) | (13,859) | 7,305 | (1,915)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파생상품관련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파생상품관련이익: | ||||
파생상품거래이익 | 88,325 | 185,056 | 28,774 | 71,285 |
파생상품평가이익 | 92,285 | 128,885 | (4,560) | 26,937 |
소 계 | 180,610 | 313,941 | 24,214 | 98,222 |
파생상품관련손실: | ||||
파생상품거래손실 | (75,170) | (135,267) | (31,220) | (72,250) |
파생상품평가손실 | (101,410) | (155,113) | 4,959 | (35,907) |
소 계 | (176,580) | (290,380) | (26,261) | (108,157) |
파생상품관련순손익 | 4,030 | 23,561 | (2,047) | (9,935)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수익과 기타영업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영업수익: | ||||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관련이익 | 12,123 | 32,758 | (1,311) | 10,613 |
신탁보수 등 | 6,445 | 12,543 | 7,473 | 15,432 |
기타충당부채환입 | (76) | 170 | (31) | 493 |
운용리스수익 | 125,939 | 238,999 | 104,609 | 204,673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관련수익 | 19,807 | 31,471 | 1,048 | 1,048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관련수익 | 69 | 69 | - | - |
기타 | 1,835 | 2,789 | 7,636 | 10,414 |
소 계 | 166,142 | 318,799 | 119,424 | 242,673 |
기타영업비용: | ||||
신탁운영비용 | (22) | (43) | (21) | (44) |
신용카드책임부담금 | (2) | (16) | (4) | (7)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28,400) | (54,526) | (25,056) | (50,571) |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 (11,237) | (21,041) | (8,965) | (17,347) |
예금보험료 | (30,800) | (60,347) | (28,050) | (55,817) |
기타충당부채전입 | (2,330) | (2,627) | 36 | (886) |
운용리스비용 | (112,101) | (212,771) | (93,566) | (184,287)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관련손실 | (184) | (2,678) | (4,203) | (4,203)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관련손실 | (1,511) | (2,811) | - | - |
기타 | (6,633) | (14,091) | (16,650) | (24,013) |
소 계 | (193,220) | (370,951) | (176,479) | (337,175) |
기타영업순손익 | (27,078) | (52,152) | (57,055) | (94,502) |
34. 영업외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관계기업투자손익: | ||||
지분법이익 | (1,097) | 5,107 | 3,281 | 10,68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186 | 720 | 316 | 4,365 |
지분법손실 | (3,963) | (6,672) | (520) | (2,36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3,135) | (4,423) | 197 | (11) |
소 계 | (8,009) | (5,268) | 3,274 | 12,677 |
기타수익: | ||||
유형자산매각이익 | 1,260 | 1,567 | 2,279 | 3,338 |
수입임대료 | 6,628 | 13,165 | 6,666 | 12,839 |
복구공사이익 | - | 125 | 103 | 118 |
특수채권추심이익 | 1,129 | 1,266 | 414 | 595 |
리스변경이익 | 112 | 216 | 100 | 162 |
기타영업외수익 | 6,693 | 12,858 | 4,638 | 13,444 |
소 계 | 15,822 | 29,197 | 14,200 | 30,496 |
기타비용: | ||||
특수채권추심비용 | (229) | (290) | (234) | (286) |
유형자산매각손실 | (130) | (206) | (105) | (2,898) |
유형자산폐기손실 | (80) | (319) | (81) | (166) |
무형자산매각손실 | (3) | (3) | (20) | (20) |
기부금 | (2,129) | (3,574) | (440) | (16,095) |
리스변경손실 | (3) | (13) | (3) | (4) |
복구공사손실 | (224) | (469) | (188) | (312) |
기타영업외비용 | (12,485) | (15,238) | (2,973) | (5,875) |
소 계 | (15,283) | (20,112) | (4,044) | (25,656) |
합 계 | (7,470) | 3,817 | 13,430 | 17,517 |
35. 법인세 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06,420 | 654,139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189,085 | 174,707 |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당반기 38,713백만원, 전반기 38,373백만원) |
(10,362) | (10,249) |
비공제비용(당반기 13,486백만원, 전반기 11,367백만원) |
3,610 | 3,036 |
연결납세 조정효과 | 50 | (2,939) |
기타(세율차이 등) | (2,675) | (63) |
법인세비용 | 179,708 | 164,492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44% | 25.1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율(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0억원초과 3,000억원 이하 24.2%, 3,000억원 초과 27.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36. 주당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 기본주당 지배기업지분 소유주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보통주식수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 지배기업지분 소유주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228,775 | 505,092 | 275,304 | 468,027 |
신종자본증권 배당효과 | (7,849) | (15,698) | (7,849) | (15,698) |
보통주 반기순이익 | 220,926 | 489,394 | 267,455 | 452,32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기본주당순이익 | 680원 | 1,508원 | 824원 | 1,394원 |
한편,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37. 우발 및 약정사항 등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종 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
원화지급보증 | 융자담보지급보증 | 58,017 | 107,039 |
기타 | 523,271 | 504,602 | |
소 계 | 581,288 | 611,641 | |
외화지급보증 | 외화신용장인수 | 30,749 | 51,700 |
수입화물선취보증 | 21,438 | 34,807 | |
기타 | 311,736 | 279,612 | |
소 계 | 363,923 | 366,119 | |
확정지급보증 계 | 945,211 | 977,760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302,327 | 293,922 |
기타 | 6,000 | 8,771 | |
미확정지급보증 계 | 308,327 | 302,693 | |
기타: | 배서어음 | 23 | 21 |
합 계 | 1,253,561 | 1,280,474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8,860,485 | 7,844,610 |
가계대출약정 | 9,711,931 | 9,196,331 |
신용카드한도 | 5,041,468 | 5,017,027 |
유가증권매입약정 | 897,678 | 961,047 |
합 계 | 24,511,562 | 23,019,015 |
(3) 연결회사는 국내채권시장 경색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와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등을 위하여 KDB산업은행 등과 원화차입약정 760,000백만원, 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 (주)신한은행 등과 외화차입약정 CNY 350,000,000 JPY 3,000,000,000
USD 233,850,000 KZT 3,400,000,000 등을 맺고 있습니다.
(4) 소송 사건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45 | 72 | 46 | 77 |
소송금액 | 138,653 | 117,210 | 138,562 | 117,023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471 | 471 |
2)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예금보험공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가액 526억원)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있었으며,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1심 판결금액을 회사에 가지급하여 회사는 기타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4일 2심에서 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일부 패소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지급이자분을 포함하여 부채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패소금을 반환지급하고 2019년 2월 13일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상고사건의 최종 결과에 따른 손익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소송의 결과가 당반기말 인식한 부채금액을 중요하게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연결회사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의 중요한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관계기업/동일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 |||
미래창조UQIP투자조합 | 기타자산 | 291 | 495 |
에너지융합UQIP 투자조합 | 기타자산 | 267 | 617 |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2호 | 기타자산 | 126 | 278 |
2019UQIP혁신성장Follow-on투자조합 | 기타자산 | 84 | 439 |
비엔케이 수산투자조합 | 기타자산 | 93 | 95 |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 기타자산 | 131 | 131 |
비엔케이 농식품 투자조합 제3호 | 기타자산 | 94 | - |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 | 기타자산 | - | 95 |
안다H메자닌전문투자사모투신11호 | 기타자산 | 1 | 1 |
BNK튼튼단기채 | 기타자산 | 4 | - |
BNK이기는증권1호 | 기타자산 | 2 | - |
BNK-케이앤동남권일자리창출1호 | 기타자산 | 166 | - |
BNK케이프 ESG신재생에너지 제1호 | 기타자산 | 15 | - |
BNK동남권 디지털뉴딜신기술사업 제1호 | 기타자산 | 27 | - |
BNK튼튼코리아증권1호 | 기타자산 | 7 | - |
주요 경영진(*) | 대출채권 | 154 | 130 |
신용카드채권 | 4 | 2 | |
예수부채 | 892 | 973 |
(*) 주요 경영진은 지배기업 및 주요 종속기업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의 주요 경영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특수관계자 수익 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 간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
관계기업/동일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 |||
DGB전문사모투신28호 | 수수료수익 | - | 2 |
미래창조UQIP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 | 120 |
에너지융합UQIP 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267 | 332 |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2호 | 수수료수익 | 126 | 139 |
2019UQIP혁신성장Follow-on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172 | 176 |
비엔케이 수산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186 | 186 |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 수수료수익 | 262 | 262 |
비엔케이 농식품 투자조합 제3호 | 수수료수익 | 188 | - |
BNK-케이앤동남권일자리창출 1호 | 수수료수익 | 166 | - |
BNK-케이앤해양신산업 1호 | 수수료수익 | 136 | - |
BNK동남권 디지털뉴딜신기술사업 제1호 | 수수료수익 | 27 | - |
BNK케이프 ESG신재생에너지 제1호 | 수수료수익 | 31 | - |
BNK-T 2021 대한민국 버팀목 제1호 | 수수료수익 | 214 | - |
BNK-케이앤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제1호 | 수수료수익 | 143 | - |
BNK-키움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수수료수익 | 22 | 4 |
오라이언명품코스닥벤처52호 | 수수료수익 | 1 | - |
안다H메자닌전문투자사모투신11호 | 수수료수익 | 2 | -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 | 수수료수익 | 2 | - |
흥국재량전문사모2호 | 수수료수익 | - | 5 |
BNK튼튼단기채 | 수수료수익 | 11 | 11 |
BNK이기는증권1호 | 수수료수익 | 2 | - |
BNK튼튼코리아증권1호 | 수수료수익 | 37 | - |
주요 경영진 : |
수수료수익 | - | 2 |
이자비용 | 4 | - | |
이자수익 | 3 | - | |
기타수익 | 5 | - |
(4)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거래구분 | 당반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요 경영진 : | 대출채권 | 130 | 79 | 55 | 154 |
예수부채 | 973 | 1,667 | 1,748 | 892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거래구분 | 전반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요 경영진 : | 대출채권 | 62 | - | 62 | - |
예수부채 | 459 | 1,443 | 1,086 | 816 |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사용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대출한도 | 신용카드 | 대출한도 | 신용카드 | |
주요경영진 | 143 | 141 | 59 | 146 |
(6)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 보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종업원급여 | 1,980 | 2,053 |
성과보상비용 | 2,497 | 1,620 |
퇴직급여 | 357 | 1,003 |
합 계 | 4,834 | 4,676 |
39.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실체는 2022년 7월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으며, 현재 내부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2기 반기 2022년 6월 30일 현재 |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0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기 반기말 | 제 11기말 | 제 10 기말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293,832,344,999 | 51,799,136,753 | 87,759,027,856 |
Ⅱ. 종속기업투자주식 | 6,623,937,230,740 | 6,573,937,230,740 | 6,153,937,230,740 |
Ⅲ.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49,675,717,499 | 174,546,298,273 | 106,463,761,819 |
Ⅳ. 유형자산 | 8,645,816,604 | 7,023,633,992 | 5,474,990,864 |
Ⅴ. 무형자산 | 15,274,351,384 | 15,818,071,708 | 14,633,496,184 |
Ⅵ. 기타자산 | 2,348,225,423 | 2,181,276,394 | 1,848,706,051 |
자 산 총 계 | 7,093,713,686,649 | 6,825,305,647,860 | 6,370,117,213,514 |
부 채 | - | ||
Ⅰ. 사채 | 1,548,343,339,521 | 1,398,528,376,903 | 1,078,584,934,321 |
Ⅱ. 순확정급여부채 | 411,556,595 | 1,599,924,031 | 9,603,202,807 |
Ⅲ. 당기법인세부채 | 128,690,267,121 | 153,475,623,084 | 86,237,630,391 |
Ⅳ. 충당부채 | 158,229,505 | 80,362,119 | 193,039,443 |
Ⅴ. 기타부채 | 18,250,116,438 | 19,907,694,356 | 13,489,880,647 |
부 채 총 계 | 1,695,853,509,180 | 1,573,591,980,493 | 1,188,108,687,609 |
자 본 | - | ||
Ⅰ. 자본금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1,629,676,230,000 |
Ⅱ. 신종자본증권 | 827,392,476,500 | 827,392,476,500 | 827,392,476,500 |
Ⅲ. 기타불입자본 | 2,270,038,313,795 | 2,270,038,313,795 | 2,269,301,271,658 |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 (4,563,413,247) | (6,376,677,071) | (4,991,539,533) |
Ⅴ. 이익잉여금 | 675,316,570,421 | 530,983,324,143 | 460,630,087,280 |
자 본 총 계 | 5,397,860,177,469 | 5,251,713,667,367 | 5,182,008,525,905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093,713,686,649 | 6,825,305,647,860 | 6,370,117,213,514 |
Ⅲ.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참조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12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
제11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11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0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반기 | 제 11기 | 제 10 기 |
---|---|---|---|---|
I. 순이자손익 | (13,828,968,324) | (11,700,227,223) | (24,429,223,030) | (25,755,524,207) |
(1) 이자수익 | 325,613,135 | 176,148,449 | 693,478,710 | 482,964,118 |
(2) 이자비용 | (14,154,581,459) | (11,876,375,672) | (25,122,701,740) | (26,238,488,325) |
II. 순수수료손익 | 3,755,284,358 | 3,662,739,265 | 7,429,022,348 | 9,393,672,147 |
(1) 수수료수익 | 4,996,050,000 | 4,652,900,000 | 9,305,850,000 | 10,980,800,000 |
(2) 수수료비용 | (1,240,765,642) | (990,160,735) | (1,876,827,652) | (1,587,127,853) |
III. 배당금수익 | 372,000,000,000 | 270,016,784,656 | 270,016,784,656 | 300,023,844,798 |
IV. 일반관리비 | (19,748,350,244) | (19,470,950,492) | (45,750,228,516) | (35,976,529,107) |
V. 영업이익 | 342,177,965,790 | 242,508,346,206 | 207,266,355,458 | 247,685,463,631 |
VI. 영업외손익 | (465,484,872) | (411,606,108) | (962,942,378) | 2,614,894,588 |
(1) 영업외수익 | 121,088,171 | 320,990,058 | 361,011,313 | 3,235,948,030 |
(2) 영업외비용 | (586,573,043) | (732,596,166) | (1,323,953,691) | (621,053,442)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41,712,480,918 | 242,096,740,098 | 206,303,413,080 | 250,300,358,219 |
VIII. 법인세비용 | - | - | - | - |
IX. 당기순이익 | 341,712,480,918 | 242,096,740,098 | 206,303,413,080 | 250,300,358,219 |
X. 기타포괄손익 | 1,813,263,824 | (419,565,013) | (1,385,137,538) | (928,626,114)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13,263,824 | (419,565,013) | (1,385,137,538) | (928,626,114) |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813,263,824 | (419,565,013) | (1,385,137,538) | (928,626,114) |
XI. 당기총포괄이익 | 343,525,744,742 | 241,677,175,085 | 204,918,275,542 | 249,371,732,105 |
XII. 주당이익 | ||||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1,005 | 698 | 539 | 670 |
Ⅲ.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참조 |
자 본 변 동 표 | |
제12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
제11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0년 01월 01일 | 1,629,676,230,000 | 707,874,320,000 | 2,276,821,837,098 | (4,062,913,419) | 360,494,819,821 | 4,970,804,293,500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6,997,496,635) | - | - | (6,997,496,635)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69,825,695 | - | - | 69,825,695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348,925,262,000 | - | - | - | 348,925,262,000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29,407,105,500) | (592,894,500) | - | - | (23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32,833,750,000) | (32,833,750,000) |
연차배당 | - | - | - | - | (117,331,340,760) | (117,331,340,760) |
당기순이익 | - | - | - | - | 250,300,358,219 | 250,300,358,219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928,626,114) | - | (928,626,114) |
2020년 12월 3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2,269,301,271,658 | (4,991,539,533) | 460,630,087,280 | 5,182,008,525,905 |
2021년 01월 0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2,269,301,271,658 | (4,991,539,533) | 460,630,087,280 | 5,182,008,525,905 |
자본조정의 변동 | - | - | 737,042,137 | - | (737,042,137) |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31,395,000,000) | (31,395,000,000) |
연차배당 | - | - | - | - | (103,818,134,080) | (103,818,134,080) |
당기순이익 | - | - | - | - | 206,303,413,080 | 206,303,413,08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1,385,137,538) | - | (1,385,137,538) |
2021년 12월 3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2,270,038,313,795 | (6,376,677,071) | 530,983,324,143 | 5,251,713,667,367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년 01월 0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2,269,301,271,658 | (4,991,539,533) | 460,630,087,280 | 5,182,008,525,905 |
자본조정의 변동 | 737,042,137 | - | (737,042,137) | -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15,697,500,000) | (15,697,500,000) |
연차배당 | - | - | - | - | (103,818,134,080) | (103,818,134,080) |
반기순이익 | - | - | - | - | 242,096,740,098 | 242,096,740,098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 | - | - | (419,565,013) | - | (419,565,013) |
2021년 06월 30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2,270,038,313,795 | (5,411,104,546) | 582,474,151,161 | 5,304,170,066,910 |
2022년 01월 01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2,270,038,313,795 | (6,376,677,071) | 530,983,324,143 | 5,251,713,667,367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15,697,500,000) | (15,697,500,000) |
연차배당 | - | - | - | - | (181,681,734,640) | (181,681,734,640) |
당기순이익 | - | - | - | - | 341,712,480,918 | 341,712,480,918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 | - | - | 1,813,263,824 | - | 1,813,263,824 |
2022년 06월 30일 | 1,629,676,230,000 | 827,392,476,500 | 2,270,038,313,795 | (4,563,413,247) | 675,316,570,421 | 5,397,860,177,469 |
Ⅲ.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참조 |
현 금 흐 름 표 | |
제12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
제11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
제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반기 | 제 11 기 | 제 10 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2,349,973,278 | 237,350,620,125 | 205,631,955,293 | 255,673,300,273 |
1. 당기순이익 | 341,712,480,918 | 242,096,740,098 | 206,303,413,080 | 250,300,358,219 |
2. 손익조정사항 | (354,814,667,820) | (256,089,720,627) | (240,398,916,691) | (269,812,394,442) |
가. 이자수익 | (325,613,135) | (176,148,449) | (693,478,710) | (482,964,118) |
나. 이자비용 | 14,154,581,459 | 11,876,375,672 | 25,122,701,740 | 26,238,488,325 |
다. 감가상각비 | 1,029,566,747 | 943,068,682 | 1,787,058,734 | 1,753,888,624 |
라. 무형자산상각비 | 1,458,212,603 | 228,457,303 | 1,451,923,747 | 204,488,236 |
마. 유형자산처분손익 | 264,745,997 | 79,022,808 | 61,194,807 | (821,003) |
바. 무형자산반환손실 | - | 19,815,281 | 19,815,281 | - |
바. 퇴직급여 | 659,186,910 | 969,470,546 | 1,881,650,180 | 2,398,370,292 |
사. 배당금수익 | (372,000,000,000) | (270,016,784,656) | (270,016,784,656) | (300,023,844,798) |
아. 영업외비용 | (55,348,401) | (12,997,814) | (12,997,814) | 100,000,000 |
3.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 | (2,679,502,171) | (7,650,633,583) | (7,457,300,466) | 906,100,381 |
가. 수취채권의 증감 | 40,775,021 | 25,950 | (40,749,071) | 2,529,603 |
나.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34,290,522) | (5,185,157,894) | (11,270,066,494) | (1,280,643,616) |
다. 기타자산의 증감 | (166,949,029) | (302,396,079) | (332,570,343) | (31,759,077) |
라. 충당부채 감소 | - | (93,634,895) | (193,634,895) | - |
마. 기타부채의 증감 | (2,519,037,641) | (2,069,470,665) | 4,379,720,337 | 2,215,973,471 |
4. 이자의 수취 | 132,212,351 | 6,924,581 | 341,199,714 | 125,866,317 |
5. 이자의 지급 | (14,000,550,000) | (11,029,475,000) | (23,173,225,000) | (25,870,475,000) |
6. 배당금의 수취 | 372,000,000,000 | 270,016,784,656 | 270,016,784,656 | 300,023,844,798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1,975,468,249) | (272,086,915,775) | (424,908,201,342) | (257,806,397,629) |
1.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50,000,000,000) | (270,000,000,000) | (420,000,000,000) | (254,000,000,000) |
2.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감소 | - | - | - | 120,000,000 |
3. 유형자산의 취득 | (1,273,465,970) | (499,877,778) | (1,797,390,308) | (3,880,380,167) |
4. 유형자산의 처분 | - | 4,363,636 | 81,496,718 | 1,250,000 |
5. 무형자산의 취득 | (914,492,279) | (1,354,499,342) | (2,965,405,461) | (958,024,422) |
6. 무형자산의 처분 | - | 309,090,909 | 309,090,909 | - |
7. 임차보증금의 증감 | 212,490,000 | (545,993,200) | (535,993,200) | 910,756,96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341,296,783) | 49,604,126,789 | 183,316,354,946 | 10,521,841,226 |
1. 사채의 발행 | 279,415,897,200 | 299,475,662,000 | 449,177,722,000 | 399,223,106,400 |
2. 사채의 상환 | (130,000,000,000) | (130,000,000,000) | (130,000,000,000) | (350,000,000,000) |
3. 리스부채의 상환 | (377,967,743) | (355,925,131) | (648,256,974) | (533,797,464) |
4. 보통주배당금의 지급 | (181,681,726,240) | (103,818,110,080) | (103,818,110,080) | (117,331,308,770) |
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348,925,262,000 |
6.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 - | (230,000,000,000) |
7.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의 지급 | (15,697,500,000) | (15,697,500,000) | (31,395,000,000) | (32,833,750,000) |
8.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6,997,496,635) |
9.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69,825,695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42,033,208,246 | 14,867,831,139 | (35,959,891,103) | 8,388,743,870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1,799,136,753 | 87,759,027,856 | 87,759,027,856 | 79,370,283,986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3,832,344,999 | 102,626,858,995 | 51,799,136,753 | 87,759,027,856 |
Ⅲ.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참조 |
5. 재무제표 주석
제12기 2분기 2022년 04월 01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까지 |
제12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까지 |
제11기 2분기 2021년 04월 01일 부터 2021년 06월 30일 까지 |
제11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6월 30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3월 15일에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및 BNK신용정보㈜와 주식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1년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BNK시스템 및 ㈜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경남은행의 지분 56.97%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6월 4일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지분을 전량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지분취득과 유상증자를 통해 BNK자산운용㈜의 지분 51.01%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7년 12월 잔여지분 인수를 통해 BNK자산운용㈜은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BNK벤처투자㈜의 지분 100.0%를 취득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당반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이 1,629,676백만원이며, 발행주식수는 325,935,246주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상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상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상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가, 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잠재적으로 회사의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COVID-19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속기간을 예측 할 수 없으며,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요 시장지표, 연체율, 유동성비율 등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금융위험의 관리
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금융위험의 종류에는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등이 있습니다.
4.1 신용위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49,675,717 | 174,546,298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 여부에 따른 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미수금 | 128,690,267 | - | - | 128,690,267 | - | 128,690,267 |
보증금 | 20,951,077 | - | - | 20,951,077 | - | 20,951,077 |
미수수익 | 34,373 | - | - | 34,373 | - | 34,373 |
합 계 | 149,675,717 | - | - | 149,675,717 | - | 149,675,717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미수금 | 153,516,398 | - | - | 153,516,398 | - | 153,516,398 |
보증금 | 21,014,599 | - | - | 21,014,599 | - | 21,014,599 |
미수수익 | 15,301 | - | - | 15,301 | - | 15,301 |
합 계 | 174,546,298 | - | - | 174,546,298 | - | 174,546,298 |
4.2 자본관리
회사는 자본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부채총계÷자본총계'으로 계산한 부채비율과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으로 계산한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293,832,345 | 293,832,345 | 51,799,137 | 51,799,137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149,675,717 | 149,675,717 | 174,546,298 | 174,546,298 |
금융자산 소계 | 443,508,062 | 443,508,062 | 226,345,435 | 226,345,435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사채 | 1,548,343,340 | 1,499,523,620 | 1,398,528,377 | 1,388,231,600 |
기타금융부채(*) | 14,282,991 | 14,282,991 | 16,852,823 | 16,852,823 |
금융부채 소계 | 1,562,626,331 | 1,513,806,611 | 1,415,381,200 | 1,405,084,423 |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별 공정가치 측정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현금및예치금 | 현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의 경우는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계약만기 및 금리 재설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상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채권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중 보증금은 대부분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임대차거래 신규/갱신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있으며, 공정거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평균변동률, 인근 임대사례 비교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유지 중이므로 장부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는 주로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구성되어 있으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 | 293,832,345 | - | 293,832,345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149,675,717 | 149,675,717 |
소 계 | - | 293,832,345 | 149,675,717 | 443,508,062 |
금융부채 | ||||
사채 | - | 1,499,523,620 | - | 1,499,523,620 |
기타금융부채(*) | - | - | 14,282,991 | 14,282,991 |
소 계 | - | 1,499,523,620 | 14,282,991 | 1,513,806,611 |
(단위: 천원) |
구 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 | 51,799,137 | - | 51,799,137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174,546,298 | 174,546,298 |
소 계 | - | 51,799,137 | 174,546,298 | 226,345,435 |
금융부채 | ||||
사채 | - | 1,388,231,600 | - | 1,388,231,600 |
기타금융부채(*) | - | - | 16,852,823 | 16,852,823 |
소 계 | - | 1,388,231,600 | 16,852,823 | 1,405,084,423 |
(*) 수준3으로 분류한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과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부채 | |||
사채 | 1,499,523,620 | DCF모형 | 할인율 |
(단위: 천원) |
구 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부채 | |||
사채 | 1,388,231,600 | DCF모형 | 할인율 |
6. 금융자산
6.1 현금 및 예치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부산은행, 경남은행 | 0.01 | 254,895,581 | 16,173,662 |
기업자유예금 | 부산은행 | 0.01~0.30 | 3,842,512 | 5,625,475 |
정기예금 | 산업은행 | 1.93 | 20,000,000 | 30,000,000 |
기업저축 | BNK저축은행 | 1.50 | 15,094,252 | - |
합 계 | 293,832,345 | 51,799,137 |
6.2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수금 | 128,690,267 | 153,516,398 |
미수수익 | 34,373 | 15,301 |
보증금 | 21,296,261 | 21,508,751 |
현재가치할인차금(임차보증금) | (345,184) | (494,152) |
합 계 | 149,675,717 | 174,546,298 |
7. 종속기업 투자주식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소재국가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부산은행 | 대한민국 | 100.00 | 2,968,140,154 | 100.00 | 2,968,140,154 |
㈜경남은행 | 대한민국 | 100.00 | 1,949,160,438 | 100.00 | 1,949,160,438 |
BNK캐피탈㈜ | 대한민국 | 100.00 | 528,488,236 | 100.00 | 478,488,236 |
㈜BNK투자증권 | 대한민국 | 100.00 | 784,166,758 | 100.00 | 784,166,758 |
㈜BNK저축은행 | 대한민국 | 100.00 | 165,000,600 | 100.00 | 165,000,600 |
BNK자산운용㈜ | 대한민국 | 100.00 | 156,930,000 | 100.00 | 156,930,000 |
BNK벤처투자㈜ | 대한민국 | 100.00 | 50,600,000 | 100.00 | 50,600,000 |
BNK신용정보㈜ | 대한민국 | 100.00 | 11,451,045 | 100.00 | 11,451,045 |
㈜BNK시스템 | 대한민국 | 100.00 | 10,000,000 | 100.00 | 10,000,000 |
합 계 | 6,623,937,231 | 6,573,937,231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장부가액 | 6,573,937,231 | 6,153,937,231 |
취득 | 50,000,000 | 270,000,000 |
회수 | - | - |
반기말 장부가액 | 6,623,937,231 | 6,423,937,231 |
8. 유형자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대체 | 당반기말 | |
업무용토지 | 1,220,861 | - | - | - | - | 1,220,861 |
업무용건물 | 2,185,696 | - | - | (22,572) | - | 2,163,124 |
임차점포시설물 | 460,008 | 149,860 | (214,202) | (149,575) | 895,290 | 1,141,381 |
업무용동산 | 1,118,702 | 226,379 | - | (228,906) | - | 1,116,175 |
사용권자산 | 2,038,367 | 2,555,643 | (961,220) | (628,514) | - | 3,004,276 |
건설중인자산 | - | 895,290 | - | - | (895,290) | - |
합 계 | 7,023,634 | 3,827,172 | (1,175,422) | (1,029,567) | - | 8,645,817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전반기말 | |
업무용토지 | 660,865 | - | - | - | 660,865 |
업무용건물 | 1,620,811 | - | - | (16,511) | 1,604,300 |
임차점포시설물 | 448,714 | 309,820 | (71,809) | (113,364) | 573,361 |
업무용동산 | 1,168,518 | 185,375 | (1) | (293,015) | 1,060,877 |
사용권자산 | 1,373,703 | 1,943,637 | (479,796) | (520,179) | 2,317,365 |
건설중인자산 | 202,380 | - | - | - | 202,380 |
합 계 | 5,474,991 | 2,438,832 | (551,606) | (943,069) | 6,419,148 |
9. 무형자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취득 | 상각 | 처분 | 대체 | 당반기말 | |
소프트웨어 | 729,724 | 213,386 | (133,929) | - | 44,990 | 854,171 |
개발비 | 11,619,019 | 16,820 | (1,324,284) | - | 554,680 | 10,866,235 |
취득중인 자산 | 386,873 | 684,286 | - | - | (599,670) | 471,489 |
회원권 | 2,976,200 | - | - | - | - | 2,976,200 |
상표권 | 106,256 | - | - | - | - | 106,256 |
합 계 | 15,818,072 | 914,492 | (1,458,213) | - | - | 15,274,351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취득 | 상각 | 처분 | 대체 | 전반기말 | |
소프트웨어 | 751,468 | 200,681 | (102,851) | - | - | 849,298 |
회원권 | 917,027 | - | (125,606) | - | 960,306 | 1,751,727 |
취득중인 자산 | 9,554,629 | 1,153,818 | - | - | (960,306) | 9,748,141 |
회원권 | 3,305,107 | - | - | (328,906) | - | 2,976,201 |
상표권 | 105,265 | - | - | - | - | 105,265 |
합 계 | 14,633,496 | 1,354,499 | (228,457) | (328,906) | - | 15,430,632 |
10. 기타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등 | 2,348,225 | 2,181,276 |
11. 사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21-3회 무보증사채 | 2017-05-30 | 2022-05-30 | 2.37 | - | 30,000,000 |
제22회 무보증사채 | 2017-09-26 | 2022-09-26 | 2.46 | 100,000,000 | 100,000,000 |
제23회 무보증사채 | 2018-05-25 | 2023-05-25 | 2.90 | 100,000,000 | 100,000,000 |
제25-1회 무보증사채 | 2018-08-23 | 2023-08-23 | 2.54 | 100,000,000 | 100,000,000 |
제25-2회 무보증사채 | 2018-08-23 | 2028-08-23 | 2.75 | 30,000,000 | 30,000,000 |
제26회 무보증사채 | 2019-06-14 | 2024-06-14 | 1.78 | 100,000,000 | 100,000,000 |
제27회 무보증사채 | 2019-07-26 | 2024-07-26 | 1.60 | 90,000,000 | 90,000,000 |
제28회 무보증사채 | 2020-04-27 | 2022-04-27 | 1.61 | - | 100,000,000 |
제29회 무보증사채 | 2020-05-22 | 2023-05-22 | 1.42 | 100,000,000 | 100,000,000 |
제30회 무보증사채 | 2020-07-14 | 2022-07-14 | 1.14 | 100,000,000 | 100,000,000 |
제31회 무보증사채 | 2020-10-29 | 2023-10-29 | 1.23 | 100,000,000 | 100,000,000 |
제32회 무보증사채 | 2021-01-12 | 2026-01-12 | 1.58 | 100,000,000 | 100,000,000 |
제33회 무보증사채 | 2021-01-26 | 2024-01-26 | 1.23 | 100,000,000 | 100,000,000 |
제34회 무보증사채 | 2021-05-31 | 2026-05-31 | 1.92 | 100,000,000 | 100,000,000 |
제35-1회 무보증사채 | 2021-07-14 | 2026-07-14 | 2.00 | 110,000,000 | 110,000,000 |
제35-2회 무보증사채 | 2021-07-14 | 2028-07-14 | 2.09 | 40,000,000 | 40,000,000 |
제36-1회 무보증사채 | 2022-03-24 | 2024-03-24 | 2.77 | 60,000,000 | - |
제36-2회 무보증사채 | 2022-03-24 | 2025-03-24 | 3.03 | 90,000,000 | - |
제37-1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2024-06-28 | 4.33 | 60,000,000 | - |
제37-2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2024-11-29 | 4.35 | 40,000,000 | - |
제37-3회 무보증사채 | 2022-06-29 | 2025-06-27 | 4.36 | 30,000,000 | - |
소 계 | 1,550,000,000 | 1,400,000,000 | |||
차 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1,656,660) | (1,471,623) | |||
합 계 | 1,548,343,340 | 1,398,528,377 |
한편, 상기 무보증사채는 전액 만기일시상환조건입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채의 발행 및 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발행 | 상환 | 당반기말 | |
원화발행사채 | 1,400,000,000 | 280,000,000 | (130,000,000) | 1,550,000,000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발행 | 상환 | 전반기말 | |
원화발행사채 | 1,080,000,000 | 300,000,000 | (130,000,000) | 1,250,000,000 |
12. 퇴직급여제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 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2,878,175 | 13,742,894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2,466,618) | (12,142,970) |
순확정급여부채 | 411,557 | 1,599,92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순확정급여부채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합 계 | |
당기근무원가 | 631,413 | - | 631,413 |
이자비용(수익) | 235,561 | (207,787) | 27,774 |
소계 | 866,974 | (207,787) | 659,187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반기 | ||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합 계 | |
당기근무원가 | 867,809 | - | 867,809 |
이자비용(수익) | 181,500 | (82,416) | 99,084 |
정산손익 | 2,577 | - | 2,577 |
소계 | 1,051,886 | (82,416) | 969,470 |
13. 충당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기타 충당부채에 대한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복구충당부채 | 158,229 | 80,362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타 | 당반기말 | |
복구충당부채 | 80,362 | 158,447 | (80,580) | - | 158,229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반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타 | 전반기말 | |
복구충당부채 | 93,039 | 80,316 | (93,635) | - | 79,720 |
소송관련충당부채 | 100,000 | - | - | - | 100,000 |
합 계 | 193,039 | 80,316 | (93,635) | - | 179,720 |
14. 기타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지급금 | 2,799 | 363,415 |
미지급비용 | 14,280,192 | 16,489,408 |
리스부채 | 2,609,245 | 1,504,404 |
기타(*) | 1,357,880 | 1,550,467 |
합 계 | 18,250,116 | 19,907,694 |
(*) 원화가수금, 부가세예수금, 잡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하지 않은 리스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1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리스부채 | 79,648 | 155,417 | 530,213 | 1,987,029 | - | 2,752,307 |
(단위: 천원) |
구 분 | 전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1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리스부채 | 51,977 | 94,581 | 347,659 | 1,063,002 | - | 1,557,219 |
당반기 중 리스계약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396,589천원(전반기 378,501천원) 입니다.
당반기 중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리스료는 16,685천원(전반기 17,893천원)입니다.
15. 자본금 등
(1) 자본금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수권주식수는 700,000천주(1주당 5천원)이고, 발행주식수는 325,935,246주로서 회사의 자본금은 1,629,676백만원입니다.
(2) 신종자본증권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5-06-24 | 2045-06-24 | 5.10 | 30,000,000 | 30,000,000 |
2018-02-13 | - | 4.83 | 100,000,000 | 100,000,000 | |
2018-03-02 | - | 4.26 | 150,000,000 | 150,000,000 | |
2019-02-20 | - | 3.74 | 100,000,000 | 100,000,000 | |
2019-08-29 | - | 3.20 | 100,000,000 | 100,000,000 | |
2020-02-19 | - | 3.35 | 150,000,000 | 150,000,000 | |
2020-06-23 | - | 3.30 | 100,000,000 | 100,000,000 | |
2020-08-04 | - | 3.38 | 100,000,000 | 100,000,000 | |
발행비용 | (2,607,523) | (2,607,523) | |||
합 계 | 827,392,477 | 827,392,477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각각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는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불입자본
기타불입자본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와 동 주식의 취득을 위해 교부한 회사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 처리를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 및 주가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4) 기타자본구성요소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
기초 | 증감 | 이연법인세효과 | 당반기말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376,677) | 1,813,264 | - | (4,563,413) |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반기 | |||
---|---|---|---|---|
기초 | 증감 | 이연법인세효과 | 전반기말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991,540) | (419,565) | - | (5,411,105) |
16.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준비금 | ||
이익준비금 | 141,145,407 | 120,514,407 |
대손준비금 | 768,000 | 431,000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2,000,000 | 2,000,000 |
임의적립금 | 205,388,182 | 233,129,504 |
소 계 | 349,301,589 | 356,074,911 |
미처분이익잉여금 | 326,014,981 | 174,908,413 |
합 계 | 675,316,570 | 530,983,324 |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결의시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손준비금
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실충당금이 회사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 768,000 | 431,000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 (124,000) | 337,000 |
대손준비금 잔액 | 644,000 | 768,000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당손익: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반기순이익 | 137,246,566 | 341,712,481 | 77,432,835 | 242,096,740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액 | 362,000 | 124,000 | 64,000 | (37,000)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손익(*) | 137,608,566 | 341,836,481 | 77,496,835 | 242,059,740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손익(*) | 400 | 1,005 | 215 | 698 |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손익 및 기본주당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환입액을 당기순이익(손실)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손익은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3) 자기주식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주식수 | 장부금액 | 주식수 | 장부금액 | |
기초 | 1,503,577 | 6,997,497 | 1,503,577 | 6,997,497 |
취득 | - | - | - | - |
처분 | - | - | - | - |
기말 | 1,503,577 | 6,997,497 | 1,503,577 | 6,997,497 |
17. 순이자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
예치금이자 | 88,107 | 151,285 | 4,703 | 7,564 |
기타이자수익 | ||||
현재가치할인차금 | 86,796 |
174,328 | 84,179 | 168,585 |
소 계 | 174,903 | 325,613 | 88,882 | 176,149 |
이자비용 | ||||
사채이자 | (7,436,806) | (14,130,994) | (6,046,938) | (11,863,564) |
리스부채이자 | (10,274) | (21,400) | (5,328) | (11,574) |
기타잡이자 | ||||
복구충당부채 | (985) | (2,187) | (321) | (1,238) |
소 계 | (7,448,065) | (14,154,581) | (6,052,587) | (11,876,376) |
순이자손익 | (7,273,162) | (13,828,968) | (5,963,705) | (11,700,227) |
18. 순수수료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수료수익 : | ||||
브랜드수수료 | 2,497,500 | 4,995,000 | 2,326,250 | 4,652,500 |
기타수수료수익 | 850 | 1,050 | 400 | 400 |
소 계 | 2,498,350 | 4,996,050 | 2,326,650 | 4,652,900 |
수수료비용 : | ||||
기타수수료비용 | (920,118) | (1,240,766) | (811,640) | (990,161) |
순수수료손익 | 1,578,232 | 3,755,284 | 1,515,010 | 3,662,739 |
19. 일반관리비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관련비용: | ||||
인건비 | 3,500,175 | 9,088,337 | 5,682,406 | 10,881,537 |
복리후생비 | 667,469 | 1,456,617 | 642,280 | 1,191,604 |
퇴직급여 | 384,073 | 1,270,815 | 391,818 | 1,029,262 |
소 계 | 4,551,717 | 11,815,769 | 6,716,504 | 13,102,403 |
임차료 | 118,222 | 235,225 | 83,157 | 198,037 |
업무추진비 | 508,305 | 1,039,766 | 317,045 | 758,366 |
감가상각비 | 528,864 | 1,029,567 | 436,227 | 943,069 |
무형자산상각비 | 742,874 | 1,458,213 | 131,906 | 228,457 |
세금과공과 | 80,844 | 207,464 | 70,586 | 173,210 |
용역비 | 1,310,921 | 1,923,567 | 603,787 | 1,233,834 |
광고선전비 | 749,019 | 1,199,990 | 1,299,865 | 1,912,404 |
기타관리비 | 476,665 | 838,789 | 398,270 | 921,170 |
합 계 | 9,067,431 | 19,748,350 | 10,057,347 | 19,470,950 |
(2)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 제도는 최초약정시점에 최대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대상주식이 확정되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단기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 금액중 회장은 40%, 그외 임원, 업무집행책임자는 60%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장기성과보상급은 3년 단위 평가결과에 따라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다만, 2020년 부여분부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100% 주가와 연계하여 3년 또는 5년간 이연 지급합니다.)
1)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단위: 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130,938 | 226,730 |
부여 수량 | 279,884 | - |
행사 수량 | (83,965) | (95,792) |
기타 조정 | - | - |
기말 수량 | 326,857 | 130,938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단위: 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926,774 | 372,008 |
부여 수량 | 485,657 | 597,959 |
행사 수량 | (13,972) | (7,304) |
기타 조정 | (86,837) | (35,889) |
기말 수량 | 1,311,622 | 926,774 |
- 이연지급 확정분
(단위: 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35,171 | 15,854 |
부여 수량 | - | 26,621 |
행사 수량 | (13,972) | (7,304) |
기타 조정 | - | - |
기말 수량 | 21,199 | 35,171 |
2)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반기와 전반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성과보상비용 | 43,326 | 1,017,571 | 657,833 | 1,190,675 |
장기성과보상비용 | (544,982) | 408,693 | 1,134,318 | 2,316,243 |
②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2,916,709 | 4,442,051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6,332,638 | 6,044,943 |
20. 영업외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외수익 : | ||||
잡이익 | 37,230 | 64,797 | 69,430 | 303,269 |
유형자산처분이익 | 384 | 461 | 4,576 | 4,723 |
복구공사이익 | - | 55,830 | - | - |
리스변경이익 | - | - | 12,998 | 12,998 |
소 계 | 37,614 | 121,088 | 87,004 | 320,990 |
영업외비용 : | ||||
기부금 | (15,000) | (93,800) | (39,200) | (592,1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51,005) | (11,937) | (11,937) |
유형자산폐기손실 | (13,258) | (214,202) | (71,809) | (71,809) |
복구공사손실 | - | - | (5,365) | (5,365)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19,815) | (19,815) |
잡손실 | (429) | (227,566) | - | (31,570) |
소 계 | (28,687) | (586,573) | (148,126) | (732,596) |
합 계 | 8,927 | (465,485) | (61,122) | (411,606) |
21. 주당순이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초보통주식수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당순이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순이익 | 137,246,565,949 | 341,712,480,918 | 77,432,834,705 | 242,096,740,098 |
신종자본증권 배당효과 | (7,848,750,000) | (15,697,500,000) | (7,848,750,000) | (15,697,500,000) |
보통주 반기순이익 | 129,397,815,949 | 326,014,980,918 | 69,584,084,705 | 226,399,240,09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324,431,669 |
주당순이익 | 399 | 1,005 | 214 | 698 |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및 순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계속사업이익 및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회사는 희석증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및 희석주당순이익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 배당금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보통주 배당금 181,681,735천원은 2022년 4월 6일에 지급 되었습니다(전기 지급액 103,818,134천원).
23.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종속기업 |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벤처투자㈜, BNKC (Cambodia) MFI PLC, BNK Capital Myanmar Co.,Ltd,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BNK Capital Lao NDTMFI Co., Ltd, 부산은행(불특정금전신탁) 외 18개, BNKREPOPLUS전문투자형사모1호 외 29개, BNK제주글로벌㈜ 외 72개 |
관계기업 | BSK 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안다H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1호,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신한법인용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4호,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 삼성라파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12호, 멀티에셋LNG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NH-Amundi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8호,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KB 한국 단기채 프리미엄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9호,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J-11호,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 HDC날아라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1호, 멀티에셋 LNG 일반 사모투자신탁제5호, 브이아이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 신한법인용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 KIAMCO Aviation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이지스하우징플랫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BNK 튼튼단기채 외 41개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기타비용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191,645 | 230,158,000 | - | 167,763 | - |
(주)경남은행 | 236 | 135,315,000 | - | 62,457 | - | |
BNK캐피탈㈜ | - | 857,500 | 4,809 | - | 127,947 | |
(주)BNK투자증권 | - | 10,516,500 | - | - | - | |
(주)BNK저축은행 | 101,697 | 76,000 | - | - | - | |
BNK자산운용㈜ | - | 32,000 | 406 | - | - | |
BNK벤처투자㈜ | - | 7,000 | - | - | - | |
BNK신용정보(주) | - | 7,000 | - | - | - | |
(주)BNK시스템 | - | 26,450 | - | 474,384 | 1,283,598 | |
BNK강남코어오피스 | 5,080 | 17,028 | 15,008 | - | 2,119,328 | |
합계 | 298,658 | 377,012,478 | 20,223 | 704,604 | 3,530,873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전반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기타비용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169,662 | 158,382,129 | - | 439,798 | - |
(주)경남은행 | - | 103,251,155 | - | 175,434 | - | |
BNK캐피탈㈜ | - | 12,611,000 | 4,292 | - | 598,103 | |
(주)BNK투자증권 | - | 260,500 | - | 53,321 | - | |
(주)BNK저축은행 | - | 56,500 | - | - | - | |
BNK자산운용㈜ | - | 18,500 | - | - | - | |
BNK벤처투자㈜ | - | 2,000 | - | - | - | |
BNK신용정보(주) | - | 5,500 | - | - | - | |
(주)BNK시스템 | - | 20,750 | - | 259,923 | 973,392 | |
BNK강남코어오피스 | 1,714 | - | 4,671 | - | 943,311 | |
합 계 | 171,376 | 274,608,034 | 8,963 | 928,476 | 2,514,806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 | |||
---|---|---|---|---|---|
자금대여 거래 | 출 자 | ||||
예 치 | 회 수 | 증 자 | 감 자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553,405,609 | 355,275,672 | - | - |
(주)경남은행 | 54,000,030 | 45,191,010 | |||
BNK캐피탈㈜ | - | - | 50,000,000 | - | |
(주)BNK저축은행 | 20,094,252 | 5,000,000 | |||
합 계 | 627,499,891 | 405,466,682 | 50,000,000 | -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전반기 | |||
---|---|---|---|---|---|
자금대여 거래 | 출 자 | ||||
예 치 | 회 수 | 증 자 | 감 자 | ||
종속기업 | ㈜부산은행 | 273,275,178 | 258,407,347 | - | - |
㈜BNK투자증권 | - | - | 200,000,000 | - | |
BNK자산운용㈜ | - | - | 50,000,000 | - | |
BNK벤처투자㈜ | - | - | 20,000,000 | - | |
합 계 | 273,275,178 | 258,407,347 | 270,000,000 | - |
(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말 | |||
---|---|---|---|---|---|
채 권 | 채 무 | ||||
예치금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기타부채 | ||
종속기업 | ㈜부산은행 | 249,929,073 | 70,483,335 | - | 149,503 |
㈜경남은행 | 8,809,020 | 34,023,244 | - | - | |
BNK캐피탈㈜ | - | 34,200,391 | - | 510,445 | |
㈜BNK투자증권 | - | 5,888,721 | - | - | |
㈜BNK저축은행 | 15,094,252 | 3,212,833 | - | - | |
BNK자산운용㈜ | - | 28,093 | - | 65,479 | |
BNK벤처투자㈜ | - | 305,737 | - | - | |
BNK신용정보㈜ | - | 411,834 | - | - | |
㈜BNK시스템 | - | 539,223 | - | 573,950 | |
BNK강남코어오피스 | - | 433,168 | - | 1,952,902 | |
합 계 | 273,832,345 | 149,526,579 | - | 3,252,279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전기말 | |||
---|---|---|---|---|---|
채 권 | 채 무 | ||||
예치금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기타부채 | ||
종속기업 | ㈜부산은행 | 51,799,137 | 81,133,670 | - | 288,128 |
㈜경남은행 | - | 26,110,430 | - | - | |
BNK캐피탈㈜ | - | 27,217,793 | - | 542,750 | |
㈜BNK투자증권 | - | 31,786,531 | - | - | |
㈜BNK저축은행 | - | 4,335,143 | - | - | |
BNK자산운용㈜ | - | 1,603,446 | - | 76,385 | |
BNK벤처투자㈜ | - | 434,040 | - | - | |
BNK신용정보㈜ | - | 501,539 | - | - | |
㈜BNK시스템 | - | 717,425 | - | - | |
BNK강남코어오피스 | - | 229,658 | - | 829,337 | |
합 계 | 51,799,137 | 174,069,675 | - | 1,736,600 |
(5)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지급한 리스료는 총 284,688천원(전반기 224,998천원) 입니다.
(6)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과의 중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종업원급여 | 641,005 | 572,200 |
성과보상비용 | 706,515 | 796,755 |
퇴직급여 | 20,000 | 69,178 |
24. 약정사항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약정사항 | 금융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
약정한도(*) | 실행잔액 | 약정한도 | 실행잔액 | ||
일반대출 | KDB산업은행 | 100,000,000 | - | 100,000,000 | - |
(*) 회사는 국내채권시장 경색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와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를 위하여 KDB산업은행과 일반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5.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예금보험공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가액 526억원)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있었으며,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1심 판결금액을 회사에 가지급하여 회사는 기타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4일 2심에서 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일부 패소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지급이자분을 포함하여 부채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패소금을 반환지급하고 2019년 2월 13일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상고사건의 최종 결과에 따른 손익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소송의 결과가 당반기말 인식한 부채금액을 중요하게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지주사 및 각 계열사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한 자본이 필요하며 업종별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자본적정성과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지주 및 계열사의 성장성, 현금흐름, 주당배당금과 시가배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주의 이익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배당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사에는 별도의 배당 관련 제한사항은 없으며 배당 검토 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에서 국제회계기준, 외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 및 재무지표(BIS기준 자기자본, 시가배당률 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1)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505,092 | 791,009 | 519,315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41,712 | 206,303 | 250,300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508 | 2,341 | 1,498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181,682 | 103,818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22.97 | 19.99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6.33 | 5.42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560 | 320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주)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임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0 | 11 | 5.4 | 4.5 |
주) 2021 회계연도말 기준, 2022 회계연도는 반기까지 중간배당 없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03.15 | - | 보통주 | 193,379,899 | 5,000 | 13,472 | 설립(주식이전) |
2014.07.15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41,000,000 | 5,000 | 12,550 | 현금출자(증자비율 : 21.2%) |
2015.06.04 | - | 보통주 | 21,555,347 | 5,000 | 14,950 | 포괄적 주식교환(경남은행) (증자비율 : 9.2%) |
2016.01.23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70,000,000 | 5,000 | 6,750 | 현금출자(증자비율 : 27.4%) |
주1) (2014.07.15) 증자비율 = 21.20% (신규발행주식수/기 발행주식총수 = 41,000,000주/193,379,899주) (2015.06.04) 증자비율 = 9.20% (신규발행주식수/기 발행주식총수 = 21,555,347주/234,379,899주) (2016.01.23) 증자비율 = 27.35% (신규발행주식수/기 발행주식총수 = 70,000,000주/255,935,246주) 2) 보호예수 - 해당사항 없음 |
* 주당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발행일자 | 주당발행가액 | 산정근거 |
2011.03.15 | 13,472원 | 개시재무제표상 자본총계(2,605,246,193,090) / 발행주식총수(193,379,899주) |
2014.07.15 | 12,550원 | 구주주 청약 초일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6/26, 6/27, 6/30)까지의 가중산술평균한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
2015.06.04 | 14,950원 | 주식교환일(2015.6.4) 당사 주식의 종가 |
2016.01.23 | 6,750원 | 구주주 청약 초일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1/6, 1/7, 1/8)까지의 가중산술평균한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7%를 적용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나. 채무증권 발행실적(연결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2.03.24 | 60,000 | 2.770 | A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3.24 | 미상환 | 한양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2.03.24 | 90,000 | 3.030 | A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3.24 | 미상환 | 한양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2.06.29 | 60,000 | 4.331 | A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6.28 | 미상환 | 다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2.06.29 | 40,000 | 4.345 | A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11.29 | 미상환 | 다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2.06.29 | 30,000 | 4.359 | A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6.27 | 미상환 | 다올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2.02.17 |
150,000 |
1.60 |
A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2.17 |
부 |
KTB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2.03.25 |
100,000 |
1.60 |
A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3.25 |
부 |
KTB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2.05.13 |
250,000 |
1.78 |
A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5.13 | 부 |
이베스트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사회적채권) | 사모 | 2022.05.27 | 25,858 |
SOFR1d+1.20 |
A2/A- (Moody's/ Standard&Poor's) |
2027.05.27 | 부 |
SC은행 |
부산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2.06.01 |
12,929 |
SOFR1d+1.20 |
A2/A- (Moody's/ Standard&Poor's) |
2027.06.01 | 부 |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2.06.09 |
200,000 |
2.12 |
AAA(한기평,한신평,NICE) |
2023.06.09 | 부 |
다올투자증권 |
부산은행 | 조건부자본증권(사회적채권) | 공모 | 2022.04.07 |
150,000 |
4.30 |
AA-(한기평,한신평,NICE) |
- | 부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2.02.24 | 100,000 | 1.68 (AAA등급의 CD1M + 0.31%) |
AA+(한신평, 나이스) | 2023.02.24 | 미상환 | 한양증권 |
경남은행 | 조건부자본증권(사회적채권) | 공모 | 2022.05.10 | 200,000 | 5.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7.05.10 | 미상환 | 한양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2.05.25 | 150,000 | 2.25 (AAA등급의 CD1M + 0.65%) |
AA+(한신평, 나이스) | 2023.11.25 | 미상환 | 키움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2.06.09 | 150,000 | 2.24 (AAA등급의 CD1M + 0.40%) |
AA+(한신평, 나이스) | 2023.06.09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07 |
10,000 |
2.487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8.07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07 |
10,000 |
2.57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1.07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07 |
10,000 |
2.57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2.07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07 |
40,000 |
2.58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3.07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07 |
20,000 |
2.584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4.07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07 |
10,000 |
2.588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5.07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12 |
10,000 |
2.61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8.12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12 |
10,000 |
2.67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12.12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12 |
20,000 |
2.692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2.12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12 |
10,000 |
2.697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4.11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12 |
30,000 |
2.70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5.12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11 |
10,000 |
2.24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3.10 |
미상환 |
KB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11 |
10,000 |
2.298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4.11 |
미상환 |
KB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11 |
10,000 |
2.528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8.11 |
미상환 |
KB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2 |
30,000 |
2.211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2.22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2 |
10,000 |
2.42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6.22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2 |
10,000 |
2.93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8.22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25 |
20,000 |
1.86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5.25 |
미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25 |
10,000 |
1.86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5.25 |
미상환 |
-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5 |
10,000 |
2.578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9.25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5 |
10,000 |
2.68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12.26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5 |
10,000 |
2.91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7.25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5 |
20,000 |
2.95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8.26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5 |
20,000 |
2.96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9.25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5 |
20,000 |
2.981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10.25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5 |
20,000 |
3.027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1.24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3.21 |
10,000 |
2.49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8.21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3.21 |
30,000 |
3.14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7.03.22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9 |
20,000 |
2.01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7.29 |
미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9 |
10,000 |
2.01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7.29 |
미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4.05 |
50,000 |
3.273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10.04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4.05 |
20,000 |
3.286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11.05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4.05 |
30,000 |
3.341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3.05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4.05 |
40,000 |
3.356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4.04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4.05 |
50,000 |
3.355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5.02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4.05 |
30,000 |
3.351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6.05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4.05 |
20,000 |
3.336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10.02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4 |
10,000 |
3.93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10.14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4 |
10,000 |
3.96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2.14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4 |
30,000 |
3.97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3.14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4 |
30,000 |
3.978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4.14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22 |
20,000 |
1.89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6.16 |
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22 |
20,000 |
1.89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6.16 |
상환 |
-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27 |
20,000 |
3.70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9.27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27 |
10,000 |
3.74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10.28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29 |
10,000 |
1.88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6.28 |
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29 |
10,000 |
2.03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7.28 |
미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29 |
10,000 |
2.05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8.31 |
미상환 |
-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03 |
10,000 |
3.327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11.03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03 |
10,000 |
3.54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4.03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03 |
10,000 |
3.59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5.03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03 |
10,000 |
3.618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6.03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12 |
10,000 |
3.78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7.12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12 |
10,000 |
3.81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8.12 |
미상환 |
DB금융투자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13 |
20,000 |
3.168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09.13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13 |
20,000 |
3.481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1.12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19 |
10,000 |
2.51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8.19 |
미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25 |
10,000 |
2.66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9.23 |
미상환 |
-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25 |
10,000 |
3.737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5.24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25 |
10,000 |
3.89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5.26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02 |
10,000 |
3.417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3.11.02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02 |
40,000 |
3.73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7.02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02 |
30,000 |
3.75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4.08.02 |
미상환 |
NH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03 |
20,000 |
3.92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5.06.03 |
미상환 |
삼성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08 |
20,000 |
2.91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11.23 |
미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21 |
20,000 |
3.81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12.21 |
미상환 |
-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29 |
10,000 |
3.410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2.09.30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04 |
30,000 |
2.05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04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04 |
40,000 |
2.0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04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06 |
30,000 |
2.1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0.06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07 |
20,000 |
2.1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0.0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0 |
30,000 |
1.6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2.10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1 |
40,000 |
1.9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11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1 |
40,000 |
1.8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11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1 |
150,000 |
1.3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1.14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4 |
150,000 |
1.5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1.18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8 |
150,000 |
1.8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1.27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5 |
40,000 |
2.28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2.25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7 |
10,000 |
2.1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2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7 |
150,000 |
1.8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2.10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0 |
150,000 |
1.18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2.11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1 |
150,000 |
1.45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2.15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4 |
20,000 |
1.9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13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5 |
150,000 |
1.7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3.02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6 |
100,000 |
1.15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2.18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7 |
50,000 |
1.12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2.18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2 |
30,000 |
1.9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22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2 |
30,000 |
1.99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1.22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2 |
10,000 |
1.8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22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2 |
30,000 |
1.82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22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4 |
30,000 |
1.9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23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8 |
100,000 |
1.4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3.02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2 |
150,000 |
1.69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3.08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3 |
20,000 |
1.98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03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3 |
30,000 |
2.05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29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7 |
50,000 |
1.92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0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8 |
50,000 |
1.92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0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8 |
150,000 |
1.8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3.21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5 |
20,000 |
1.9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1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5 |
50,000 |
1.3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3.16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6 |
50,000 |
1.3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3.17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6 |
15,000 |
1.95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22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7 |
50,000 |
1.2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3.18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7 |
30,000 |
1.9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1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8 |
30,000 |
2.34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3.01.1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8 |
50,000 |
2.02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1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8 |
100,000 |
1.28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3.21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8 |
5,000 |
1.9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1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1 |
150,000 |
1.9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04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31 |
30,000 |
1.4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01 |
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01 |
50,000 |
2.17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0.04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9 |
10,000 |
2.25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0.0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20 |
20,000 |
2.25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0.0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17 |
40,000 |
2.7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1.1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18 |
30,000 |
2.4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1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30 |
5,000 |
2.8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2.01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30 |
30,000 |
2.9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1.30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02 |
15,000 |
2.8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0.2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09 |
20,000 |
2.8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10.31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01 |
50,000 |
1.1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04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01 |
10,000 |
1.8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03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04 |
50,000 |
1.8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04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04 |
150,000 |
1.48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13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05 |
30,000 |
1.9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05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13 |
150,000 |
1.0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14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14 |
150,000 |
1.7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4.29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19 |
50,000 |
2.0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19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29 |
150,000 |
1.68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10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0 |
150,000 |
1.27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11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1 |
150,000 |
1.27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12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2 |
150,000 |
1.8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5.26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6 |
20,000 |
2.4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16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7 |
30,000 |
2.4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1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8 |
10,000 |
2.4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1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4 |
10,000 |
2.5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24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5 |
20,000 |
2.5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25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6 |
150,000 |
2.1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09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3 |
20,000 |
2.6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8.03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7 |
50,000 |
2.67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9.0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9 |
150,000 |
2.1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10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0 |
150,000 |
2.4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13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0 |
10,000 |
2.7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9.0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3 |
50,000 |
1.8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14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3 |
200,000 |
2.0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14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4 |
150,000 |
2.3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21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4 |
50,000 |
2.7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9.14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4 |
50,000 |
2.0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15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1 |
150,000 |
2.5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6.28 |
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4 |
10,000 |
2.9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01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4 |
30,000 |
2.9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05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4 |
10,000 |
2.9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08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8 |
150,000 |
3.26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07 |
미상환 |
- |
BNK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9 |
50,000 |
3.11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22.07.13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8,688,787 | - | - | - | - | - |
주) 외화 표시채권 권면총액은 2022년 6월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함
다. 채무증권 만기별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0 | 0 | 0 | 20,000 | 0 | 100,000 | 380,000 | 300,000 | 800,000 |
사모 | 30,000 | 150,000 | 160,000 | 420,000 | 30,000 | 0 | 0 | 0 | 790,000 | |
합계 | 30,000 | 150,000 | 160,000 | 440,000 | 30,000 | 100,000 | 380,000 | 300,000 | 1,590,000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0 | 0 | 0 | 0 | 0 | 0 | 100,000 | 100,000 |
사모 | 230,000 | 100,000 | 220,000 | 0 | 0 | 550,000 | 1,000,000 | 450,000 | |
합계 | 230,000 | 100,000 | 220,000 | 0 | 0 | 550,000 | 1,100,000 | 550,000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110,000 | 3,060,000 | 1,490,000 | 720,000 | 230,000 | 280,000 | 0 | 10,890,000 |
사모 | 0 | 122,826 | 22,626 | 38,787 | 0 | 0 | 0 | 184,239 | |
합계 | 5,110,000 | 3,182,826 | 1,512,626 | 758,787 | 230,000 | 280,000 | 0 | 11,074,239 |
회사채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00,000 | 520,000 | 250,000 | 200,000 | 110,000 | 70,000 | 0 | 1,450,000 |
사모 | 0 | 0 | 0 | 0 | 0 | 0 | 0 | 0 | |
합계 | 300,000 | 520,000 | 250,000 | 200,000 | 110,000 | 70,000 | 0 | 1,45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0 | 0 | 350,000 | 100,000 | 473,225 | 100,000 | 0 | 30,000 | 1,650,000 | 2,703,225 |
사모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 | 100,000 | |
합계 | 0 | 0 | 350,000 | 100,000 | 473,225 | 100,000 | 0 | 30,000 | 1,750,000 | 2,803,225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0 | 0 | 0 | 0 | 0 | 0 | 0 | 30,000 | 700,000 | 730,000 |
사모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 | 100,000 | |
합계 | 0 | 0 | 0 | 0 | 0 | 0 | 0 | 30,000 | 800,000 | 830,000 |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1) BNK금융지주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4569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821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839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920 |
|
발행일 |
2015-06-24 |
2018-02-13 | 2018-03-02 | 2019-02-20 | |
발행금액(억원) |
300 | 1,000 | 1,5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사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300 | 1,000 | 1,500 | 1,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5>에 의거 기본자본요건 충족 -영구성 (2015년 발행분은 만기가 30년이나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한신평, NICE, 한기평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2045-06-24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5-06-25 |
2023-02-13 | 2023-03-02 | 2024-02-20 | |
발행금리 |
5.10% |
4.83% | 4.26% | 3.74% | |
Step Up 포함여부 |
부 |
부 | 부 | 부 |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2.6월말기준) (31.42%→32.15%, 0.73%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2.6월말기준) (31.42%→33.90%, 2.48%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2.6월말기준) (31.42%→35.17%, 3.75%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2.6월말기준) (31.42%→33.90%, 2.48%p 상승)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배당)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배당)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배당)지급기일로 하고 이자(배당)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배당)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자의 지급취소는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자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987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A21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A62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KR6138931A88 |
|
발행일 |
2019-08-29 | 2020-02-19 | 2020-06-23 | 2020-08-04 | |
발행금액(억원) |
1,000 | 1,500 | 1,0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1,000 | 1,500 | 1,000 | 1,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5>에 의거 기본자본요건 충족 -영구성 (2015년 발행분은 만기가 30년이나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한신평, NICE, 한기평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4-08-29 | 2025-02-19 | 2025-06-23 | 2025-08-04 | |
발행금리 |
3.20% | 3.35% | 3.30% | 3.38% | |
Step Up 포함여부 |
부 | 부 | 부 | 부 |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2.6월말기준) (31.42%→33.90%, 2.48%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2.6월말기준) (31.42%→35.17%, 3.75%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2.6월말기준) (31.42%→33.90%, 2.48%p 상승) |
부채비율 상승('22.6월말기준) (31.42%→33.90%, 2.48%p 상승)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배당)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배당)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배당)지급기일로 하고 이자(배당)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배당)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자의 지급취소는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③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자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재조정 사유] |
주1) 상기 신종자본증권 합계 금액 8,300억원이며, 합계 금액 전체가 부채로 분류 시 부채비율은 2022년 6월말 기준 31.42%에서 55.30%로 23.88%p상승 |
(2) 부산은행
구 분 |
부산은행(신종) 17-10이30A-25 |
부산은행(신종) 17-11이30A-07 |
부산은행(신종) 21-07이영구A-24 |
부산은행(신종) 2018-05이영구A-04 |
부산은행(신종) 2019-04이영구A-29 |
부산은행(신종) |
|
---|---|---|---|---|---|---|---|
발행일 |
2013-10-25 |
2013-11-07 |
2017-07-24 | 2018-05-04 | 2019-04-29 |
2022-04-07 |
|
발행금액(억원) |
900 |
100 |
1,500 | 1,000 | 1,000 |
1,5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900 |
100 |
1,500 | 1,000 | 1,000 |
1,500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에 - 후순위성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주1) |
- Moody's : N/A, FITCH : N/A, S&P : N/A, 한국신용평가(주) : N/A, 한국기업평가(주) : N/A, NICE 신용평가(주)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2043-10-25 |
2043-11-07 |
- | - | - |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3-10-26 |
2023-11-08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7월 24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5월 4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4월 29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4월 07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5.55% |
5.715% |
4.58% | 4.50% | 3.60% |
4.30% |
|
Step Up 포함여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154.94% 에서 1,175.48%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154.94% 에서 1,157.19%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154.94% 에서 1,189.54%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154.94% 에서 1,177.80%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1,154.94% 에서 1,177.80%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6월말 기준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규정』 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
- 이자 지급의 제한(주2) - 만기일(주3) - 상각(주4) |
주1) 상기 신종자본증권 합계 금액 6,000억원이며, 합계 금액 전체가 부채로 분류 시 부채비율은 2022년 6월말 기준 1,154.94%에서 1,305.83%로 상승 주2)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주3) 이자 지급의 제한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 3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련 법령이 제, 개정 되는 경우 그에 따름),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함 주4)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주5)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아니함.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상각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상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무효로 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 되지 아니함 |
(3) 경남은행
구분 | 주요 내용 | |||||||
---|---|---|---|---|---|---|---|---|
발행일 | 2013.04.25 | 2013.05.27 | 2013.11.11 | 2013.11.28 | 2017.09.19 | 2018.06.26 | 2022.05.10 | |
발행금액 | 600 억원 | 400 억원 | 370 억원 | 630 억원 | 1,500억원 | 1,000억원 | 2,000억원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600 억원 | 400 억원 | 370 억원 | 630 억원 | 1,500억원 | 1,000억원 | 2,000억원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권 및 만기 연장에 대한 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만기 영구적(상환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만기 영구적(상환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만기 영구적(상환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한신평, 한기평 , NICE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가능일 | 만기 : 2043.04.25 * 2023.04.25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05.27 * 2023.05.27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11.11 * 2023.11.11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11.28 * 2023.11.28일과 그 이후 |
은행의 청산.파산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09.19일과 그 이후) |
은행의 청산.파산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06.26일과 그 이후) |
은행의 청산.파산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05.10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4.75% | 4.83% | 6.00% | 6.135% | - 4.79% - 이자율조정: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
- 4.65% - 이자율조정: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
- 5.20% - 이자율조정: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
|
우선순위 | 후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1,181.70% 대비 1,202.85%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1,181.70%대비 1,195.73%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1,181.70%대비 1,194.66%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1,181.70% 대비 1,203.93%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1,181.70% 대비 1,235.92%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1,181.70% 대비 1,217.35%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2년 06월말 1,181.70% 대비 1,255.03%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Step-up 조항 없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정지 |
- Step-up 조항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
주1) 상기 신종자본증권 합계 금액 6,500억원이며, 합계 금액 전체가 부채로 분류 시 부채비율은 2022년 6월말 기준 1,181.70%에서 1,455.21%로 상승 |
마.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무보증사채 제26회 | 2019.06.14 | 2024.06.14 | 100,000 | 2019.06.13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27회 | 2019.07.26 | 2024.07.26 | 90,000 | 2019.07.25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29회 | 2020.05.22 | 2023.05.22 | 100,000 | 2020.05.21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0회 | 2020.07.14 | 2022.07.14 | 100,000 | 2020.07.13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1회 | 2020.10.29 | 2023.10.29 | 100,000 | 2020.10.28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2회 | 2021.01.12 | 2026.01.12 | 100,000 | 2021.01.11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3회 | 2021.01.26 | 2024.01.26 | 100,000 | 2021.01.25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4회 | 2021.05.31 | 2026.05.31 | 100,000 | 2021.05.28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5-1회 | 2021.07.14 | 2026.07.14 | 110,000 | 2021.07.13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5-2회 | 2021.07.14 | 2028.07.14 | 40,000 | 2021.07.13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6-1회 | 2022.03.24 | 2024.03.24 | 60,000 | 2022.03.23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6-2회 | 2022.03.24 | 2025.03.24 | 90,000 | 2022.03.23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7-1회 | 2022.06.29 | 2024.06.28 | 60,000 | 2024.06.28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7-2회 | 2022.06.29 | 2024.11.29 | 40,000 | 2024.11.29 | 한국예탁결제원 |
무보증사채 제37-3회 | 2022.06.29 | 2025.06.27 | 30,000 | 2025.06.2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부채비율(별도기준) 200% 이하 |
이행현황 | ㅇ 이행 ㅇ 부채비율 31.42%(2022.06.30 기준)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자기자본의 200% 이하 |
이행현황 | ㅇ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자산총액(별도기준) 50% 이상 |
이행현황 | ㅇ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ㅇ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완료시까지 최대주주 변경 불가(경영권지배목적이 아닌경우 제외) |
이행현황 | ㅇ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ㅇ 이행 (제출일 : 2022년 4월 12일)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무보증사채 제22회 | 2017.09.26 | 2022.09.26 | 100,000 | 2017.09.25 | 한국증권금융 |
무보증사채 제23회 | 2018.05.25 | 2023.05.25 | 100,000 | 2018.05.24 | 한국증권금융 |
무보증사채 제25-1회 |
2018.08.23 | 2023.08.23 | 100,000 | 2018.08.22 | 한국증권금융 |
무보증사채 제25-2회 |
2018.08.23 | 2028.08.23 | 30,000 | 2018.08.22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이하 |
이행현황 | ㅇ 이행 ㅇ 부채비율 31.42%(2022.06.30 기준)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
이행현황 | ㅇ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액 5조원 |
이행현황 | ㅇ 이행 | |
지배구조 제한현황 | 계약내용 | ㅇ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완료시까지 최대주주 변경 불가 (경영권지배목적이 아닌경우 제외) (23회, 25-1회, 25-2회) |
이행현황 | ㅇ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ㅇ 이행 (제출일 : 2022년 4월 12일) |
(작성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 2015.06.24 | 2045.06.24 | 30,000 | 2015.06.12 | 한국증권금융 |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 2018.03.02 | - | 150,000 | 2018.02.14 | 한국증권금융 |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 | 2019.02.20 | - | 100,000 | 2019.02.01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기한내 원리금 지급 |
이행현황 | ㅇ 이행 (기한내 원리금 지급필) | |
조달 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ㅇ 자금 용도 : 자회사 출자자금 (1-2회) ㅇ 자금 용도 : 자회사 출자자금 및 운영자금 (제4회) ㅇ 자금 용도 : 당사 운영자금 및 차환자금(제5회) |
이행현황 | ㅇ 이행 (1-2회 : 부산은행 1,100억원 출자필) ㅇ 이행 (4회 : BNK투자증권 2,000억원 출자필 및 운영자금 사용) ㅇ 이행 (5회 : 회사채 700억원 상환필 및 운영자금 사용)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ㅇ 이행 (제출일 : 2022년 4월 12일) |
(작성기준일 : | 2022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6회 조건부자본증권 | 2019.08.29 | - | 100,000 | 2019.08.14 | 한국예탁결제원 |
제7회 조건부자본증권 | 2020.02.19 | - | 150,000 | 2020.02.06 | 한국예탁결제원 |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 2020.06.23 | - | 100,000 | 2020.06.10 | 한국예탁결제원 |
제9회 조건부자본증권 | 2020.08.04 | - | 100,000 | 2020.07.22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6월 30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기한내 원리금 지급 |
이행현황 | ㅇ 이행 (기한내 원리금 지급필) | |
조달 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자금용도 : 차환자금(제6회) -자금용도 : 자회사 출자자금 및 당사 운영자금(제7회) -자금용도 : 차환자금(제8회) -자금용도 : 차환자금(제9회) |
이행현황 | ㅇ 이행 (6회 : 당사 10회 선순위채 기일도래분 1,500 억원 중 1,000억원 차환필) ㅇ 이행 (7회 : BNK투자증권 1,000억원 출자필 및 당 사 운영자금 500억원 사용필) ㅇ 이행 (8회 : 당사 1-1회 신종자본증권 800억원 콜옵션 행사 상환필 및 20.8.31일 제2회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시 200억원 사용필) ㅇ 이행 (9회 : 당사 2회 신종자본증권 1,500억원 콜옵션 행사 상환필)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ㅇ 이행 (제출일 : 2022년 4월 12일)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조건부자본증권 | 7 | 2020.02.19 | 자회사출자자금 | 100,000 | 자회사출자자금(BNK투자증권) | 10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7 | 2020.02.19 | 운영자금 | 50,000 | 운영자금 | 50,000 | - |
회사채 | 28 | 2020.04.27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회사채 | 28 | 2020.04.27 | 운영자금 | 50,000 | 운영자금 | 50,000 | - |
회사채 | 29 | 2020.05.22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8 | 2020.06.23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 |
회사채 | 30 | 2020.07.14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9 | 2020.08.04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 |
회사채 | 31 | 2020.10.29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 |
회사채 | 32 | 2021.01.12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100,000 | 자회사출자자금(BNK투자증권) | 100,000 | - |
회사채 | 33 | 2021.01.26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100,000 | 자회사출자자금(BNK투자증권) | 100,000 | - |
회사채 | 34 | 2021.05.31 | 채무상환자금 | 80,000 | 채무상환자금 | 80,000 | - |
회사채 | 34 | 2021.05.31 | 운영자금 | 20,000 | 운영자금 | 20,000 | - |
회사채 | 35-1 | 2021.07.14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110,000 | 자회사출자자금(BNK캐피탈 및 BNK저축은행) | 110,000 | - |
회사채 | 35-2 | 2021.07.14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40,000 | 자회사출자자금(BNK저축은행) | 40,000 | - |
회사채 | 36-1 | 2022.03.24 | 채무상환자금 | 40,000 | 채무상환자금 | 40,000 | - |
회사채 | 36-1 | 2022.03.24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20,000 | 미사용 | - | 타법인증권 취득 예정이며, 그 전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용 예정 |
회사채 | 36-2 | 2022.03.24 | 채무상환자금 90,000 | 90,000 | 채무상환자금 | 90,000 | - |
회사채 | 37-1 | 2022.06.29 | 채무상환자금 | 60,000 | 채무상환자금 | 60,000 | - |
회사채 | 37-2 | 2022.06.29 | 채무상환자금 | 40,000 | 채무상환자금 | 40,000 | - |
회사채 | 37-3 | 2022.06.29 | 채무상환자금 | 30,000 | 미사용 | - | 2022.9.26, 제22회 회사채 100,000 상환에 충당 예정이며, 그 전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용 예정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조건부자본증권 | 3 | 2018.02.13 | 자회사출자자금 | 100,000 | BNK투자증권 출자자금 | 100,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2.1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주석2.2 회계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2. 중요한 회계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손실충당금 설정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1) 손실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손실 충당금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설정율 | |
제12기 반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344,030 | 106,257,517 | 0.85%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339,045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221,239 | ||||
합계 | 904,314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손실 충당금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설정율 | |
제11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305,766 | 99,432,744 | 0.8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303,769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90,521 | ||||
합계 | 800,056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손실 충당금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설정율 | |
제10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255,191 | 88,444,163 | 0.85%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291,472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204,195 | ||||
합계 | 750,858 |
(2) 손실충당금 변동현황
-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
신용이 손상된 |
|||
기초 손실충당금 | 305,766 | 303,769 | 190,521 | 800,05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699 | (36,054) | (64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8,432) | 20,049 | (1,61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613) | (23,159) | 28,772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67,671) | (67,671)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57,860) | (57,860)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 | - | 41,873 | 41,873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90) | (90) |
외화환산차이 | 582 | 238 | 402 | 1,222 |
기 타 | - | - | (6,638) | (6,638) |
소 계 | 319,002 | 264,843 | 127,047 | 710,892 |
기중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 25,028 | 74,202 | 94,193 | 193,423 |
반기말잔액 | 344,030 | 339,045 | 221,240 | 904,315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손실충당금 | 255,191 | 291,472 | 204,195 | 750,858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6,234 | (37,134) | (9,10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447) | 21,469 | (5,02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026) | (52,491) | 59,517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110,901) | (110,901)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64,013) | (64,013)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127) | (127) |
외화환산차이 | (35) | 231 | - | 196 |
기 타 | 2,119 | - | (3,396) | (1,277) |
소 계 | 280,036 | 223,547 | 71,153 | 574,736 |
기중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 20,467 | 42,392 | 152,727 | 215,586 |
반기말잔액 | 300,503 | 265,939 | 223,880 | 790,322 |
(3) 대출채권 관련 손실충당금 설정방침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최초 인식 후에 매 결산월별 신용손실의 변동을 기대신용손실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IFRS9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과거 발생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미래 기간에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손실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먼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 평가하고,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식별된 대출채권 중 개별적으로 유의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개별적으로 중요하고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여신을 개별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손상의 정의는 신BIS 부도정의를 준용하며, 신BIS 부도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 중 '유의적인 재무적어려움' (예: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거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인 외감/비외감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평가 해야 합니다. 개별평가는 DCF(Discounted Cash Flow)방법으로 수행하며, DCF방법은 손상여신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한 후 금융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상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며, 개별평가를 통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모두 집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시 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 상각하였던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연결재무제표 기준) (추가수정)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845,217 | 4,845,217 | 5,349,248 | 5,349,24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024,205 | 6,024,205 | 5,640,559 | 5,640,5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953,129 | 4,953,129 | 5,150,489 | 5,150,48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8,853,266 | 8,437,582 | 8,734,540 | 8,686,996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05,415,344 | 105,397,457 | 98,699,253 | 99,246,216 |
파생상품자산 | 177,515 | 177,515 | 33,904 | 33,904 |
금융자산 소계 | 130,268,676 | 129,835,105 | 123,607,993 | 124,107,412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95,987,923 | 95,725,996 | 93,282,006 | 93,212,651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253,326 | 253,326 | 203,255 | 203,255 |
차입부채 | 9,704,909 | 9,630,923 | 7,779,249 | 7,730,685 |
사채 | 13,815,217 | 13,730,927 | 13,442,859 | 13,155,365 |
파생상품부채 | 171,748 | 171,748 | 34,430 | 34,430 |
기타금융부채(*) | 4,076,789 | 4,075,213 | 2,869,284 | 2,869,268 |
금융부채 소계 | 124,009,912 | 123,588,133 | 117,611,083 | 117,205,654 |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별 공정가치 측정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현금및예치금 | 현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의 경우는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계약만기 및금리 재설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상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Cash Flow to Equity Model),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는 상품은 해당 평가모형을 이용하며, 그 외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파생상품은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채권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및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간주하고 있습니다. |
차입부채 | DCF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계약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는 주로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18,163 | 4,232,292 | 1,473,750 | 6,024,20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240,292 | 2,548,435 | 164,402 | 4,953,129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62,142 | 62,142 |
파생상품자산 | 727 | 175,939 | 849 | 177,515 |
금융자산 소계 | 2,559,182 | 6,956,666 | 1,701,143 | 11,216,991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 | 203,741 | 49,586 | 253,327 |
차입부채 | 383,222 | - | - | 383,222 |
파생상품부채 | 492 | 135,164 | 36,092 | 171,748 |
금융부채 소계 | 383,714 | 338,905 | 85,678 | 808,29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52,769 | 3,893,892 | 1,393,898 | 5,640,5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122,778 | 2,858,114 | 169,597 | 5,150,489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66,565 | 66,565 |
파생상품자산 | 261 | 32,297 | 1,346 | 33,904 |
금융자산 소계 | 2,475,808 | 6,784,303 | 1,631,406 | 10,891,517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 | 111,055 | 92,201 | 203,256 |
차입부채 | 138,031 | - | - | 138,031 |
파생상품부채 | 250 | 30,318 | 3,862 | 34,430 |
금융부채 소계 | 138,281 | 141,373 | 96,063 | 375,717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3,345,669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증권 | 886,623 | DCF 모형 순자산가치법 |
할인율,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548,435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175,939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203,741 | 현금흐름할인모형 Hull & White모형, |
할인율 등 |
파생상품부채 | 135,164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3,092,791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증권 | 801,101 | DCF 모형 순자산가치법 |
할인율,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858,114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32,297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111,055 | 현금흐름할인모형 | 할인율 등 |
파생상품부채 | 30,318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473,750 | |||
지분증권 | 142,539 |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0.66% 변동성 : 17.76%~27.43% 성장률 : 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채무증권 | 183,315 |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22.52%~57.59%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1,147,896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등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90% ~ 144.42% 변동성 : 0.00% ~ 58.44% 성장율 : 0.00% ~ 1.00% 청산가치 :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4,402 | |||
지분증권 | 164,402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6.77% ~ 17.65% 변동성 : 36.60%~43.56% 성장율 : 0.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62,142 | |||
복합금융상품 | 62,142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변동성 : 21.62%~28.25% 할인율 : 1.20%~18.63% |
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849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0.92%~27.43% 할인율 : 2.90%~3.20% |
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49,586 | Hull & White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0.00% ~ 99.00% 상관계수 : -0.99 ~ 0.99 |
변동성 증가(감소)시 상관계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부채 | 36,092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0.92% ~ 0.96% 할인율 : 2.90% ~ 3.20% |
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393,898 | |||
지분증권 | 117,280 |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7.07%~19.55% 변동성 : 6.06%~45.30% 성장률 : 1% 주가배수지표 : 0.69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주가배수지표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채무증권 | 213,210 |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변동성 : 14.82%~41.37%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1,063,408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등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76% ~ 29.48% 변동성 : 1.00% ~ 27.73% 성장율 : 0.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9,597 | |||
지분증권 | 169,597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 10.42% ~ 17.26% 변동성 : 18.94%~27.73% 성장율 : 0.00% ~ 1.00% 청산가치 :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 (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66,565 | |||
복합금융상품 | 66,565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할인율 : 2.18%~17.72% 변동성 : 25.49%~27.74%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346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할인율 : 0.57%~0.96% 변동성 : 0.54% ~27.32%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92,201 | 블랙-숄즈 (Black-Scholes Md) |
변동성 : 2%~72% 할인율 : 0.1%~21%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부채 | 3,862 | 이항모형 최소자승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 |
할인율 : 0.57%~0.96% 변동성 : 0.54%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3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5) | 9,198 | (8,194)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 | - | - | 6,091 | (4,087) |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2) | 735 | (476) | - | - |
파생상품자산(*3) | 291 | (219) | - |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4) | 173 | (221) | - | - |
파생상품부채(*3) | 6,646 | (6,645) | - | - |
합 계 | 17,043 | (15,755) | 6,091 | (4,087) |
(*1)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전환사모사채는 주가(-20%~20%), 상품가격 등(-20%~20%) 하락, 금리(-2%p~2%p), 원화가치(-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p~5%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Callable IRS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인 변동성(-10% ~ +10%)과 상관계수(-10% ~ +10%)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측정하였습니다. (*5)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5) | 21,722 | (6,996)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 | - | - | 5,622 | (4,234) |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2) | 819 | (731) | - | - |
파생상품자산(*3) | 134 | (132) | - |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4) | 1,616 | (83) | - | - |
파생상품부채(*3) | 5,973 | (4,861) | - | - |
합 계 | 30,264 | (12,803) | 5,622 | (4,234) |
(*1)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전환사모사채는 주가(-20%~20%), 상품가격 등(-20%~20%) 하락, 금리(-2%~2%), 원화가치(-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5%)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Callable IRS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10%~10%) 및 할인율(-1%~1%)이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5)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 |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
기초금액 | 1,393,898 | 169,597 | 66,565 | 1,346 | 3,862 | 92,201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1) | (13,854) | - | (9,918) | (497) | 32,230 | 782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5,194) | - | - | - | 7 |
매입금액 | 361,266 | - | 5,495 | - | - | 161,680 |
매도금액 | (237,265) | (1) | - | - | - | (205,084) |
기타변동액: | ||||||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2) | - | - | - | - | - | - |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2) | (7,665) | - | - | - | - | - |
대체 금액 | (22,630) | - | - | - | - | - |
반기말 금액 | 1,473,750 | 164,402 | 62,142 | 849 | 36,092 | 49,586 |
(*1) 당반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미실현 손익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해당 증권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반기 |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기초금액 | 1,047,046 | 152,135 | 7,349 | 13,114 | 1,004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1) | 25,110 | - | 5,153 | (7,548) | 3,109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3,595 | - | - | - |
매입금액 | 314,967 | - | 17,060 | 868 | - |
매도금액 | (135,647) | - | - | - | - |
기타변동액: | |||||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2) | 900 | - | - | - | - |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2) | - | - | - | - | - |
대체 금액 | (17,226) | - | 7,713 | - | - |
반기말 금액 | 1,235,150 | 155,730 | 37,275 | 6,434 | 4,113 |
(*1) 전반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미실현 손익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해당 증권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637,093 | 4,208,124 | - | 4,845,217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105,335,315 | 105,335,31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288,613 | 8,148,969 | - | 8,437,582 |
소 계 | 925,706 | 12,357,093 | 105,335,315 | 118,618,11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21,751,995 | 73,974,001 | 95,725,996 |
차입부채 | 711,301 | 1,586,213 | 6,950,187 | 9,247,701 |
사채 | - | 13,477,272 | 253,655 | 13,730,927 |
기타금융부채 | - | - | 4,075,213 | 4,075,213 |
소 계 | 711,301 | 36,815,480 | 85,253,056 | 122,779,83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567,205 | 4,782,043 | - | 5,349,248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99,179,651 | 99,179,651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84,984 | 8,502,012 | - | 8,686,996 |
소 계 | 752,189 | 13,284,055 | 99,179,651 | 113,215,895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9,996,333 | 73,216,318 | 93,212,651 |
차입부채 | 850,993 | 1,069,377 | 5,672,284 | 7,592,654 |
사채 | - | 12,801,375 | 353,990 | 13,155,365 |
기타금융부채 | - | - | 2,869,268 | 2,869,268 |
소 계 | 850,993 | 33,867,085 | 82,111,860 | 116,829,938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채무증권 | 8,148,969 | 8,502,012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1,751,995 | 19,996,333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1,586,213 | 1,069,377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13,477,272 | 12,801,375 | DCF 모형 | 할인율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05,335,315 | 99,179,651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73,974,001 | 73,216,31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6,950,187 | 5,672,284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금융부채 | 4,075,213 | 2,869,268 | DCF 모형 | 할인율 |
(5) 금융자산의 양도
연결회사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 대여약정 및 유동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자산 전체를 재무상태표상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의 경우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며, 대여유가증권의 경우 대여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받게 되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금융자산은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이 연결실체가 보유한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연결실체는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이와 관련한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거래의 성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양도된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양도된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553,667 | 1,624,759 | 1,520,961 | 1,363,145 |
대여유가증권 | 1,681,747 | - | 984,964 | - |
유동화 금융자산 | 1,015,247 | 1,066,932 | 705,467 | 809,741 |
합 계 | 4,250,661 | 2,691,691 | 3,211,392 | 2,172,886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2기 반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1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 측정 |
제10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 측정 |
나.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2기 반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1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0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 |
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2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80 | 3,135 | 120 | 605 |
제11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56 | 2,920 | 356 | 3,154 |
제10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32 | 2,703 | 332 | 3,569 |
주1) 감사계약내역의 보수 및 시간은 연간 보수(부가세 제외) 및 검토/감사 시간임
주2) 감사보수는 출장비 등 실비 별도 지급 조건임
라.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 상무 박재철
마.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2기 반기 (당기) | - | - | - | - | - |
제11기 (전기) | - | - | - | - | - |
제10기 (전전기) | 2019.12.23 | -브랜드수수료 세법 개정 용역 | 2019.12.23 ~ 2021.06.30 | 150 주2) |
안진회계법인 주1) |
주1) 계약체결 당시 당사 회계감사인이 아니나 수행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되어 기재
주2) 세법 개정 성공시 지급조건으로 미지급 종결됨
바.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2.03.03 |
감사위원 전원(4명), 안진회계법인 상무(1명) 등 총 참석인원 5명 |
대면회의 |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및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논의 |
2 |
2022.04.28 |
감사위원 전원(4명), 안진회계법인 상무(1명) 등 총 참석인원 5명 |
대면회의 |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논의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 기존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계약기간 만료(2017년 ~ 2019년)에 따라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으로안진회계
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함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이상 없음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대책
- 해당사항 없음
나.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 대책
구분 | 의견내용 | 지적사항 (중대한 취약점) |
개선대책 | 비고 |
회계감사인의 의견 |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유의적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2년 3월 16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 | - | - |
기타내부회계제도 관련 의견 | - | - | - | - |
3.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2명(2022.6.30 기준)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9 | 6 | 4 | - | 1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2022.3.25)
- 사외이사 신규 선임(임기 2년) : 사외이사 김수희(선임일 : 2022.3.25)
- 사외이사 재선임(임기 1년):사외이사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선임일 : 2022.3.25)
- 사외이사 퇴임(임기만료) : 사외이사 정기영(퇴임일 : 2022.3.25)
- 비상임이사 신규 선임(임기 3년): 비상임이사 안감찬, 이두호(선임일 : 2022.3.25)
※ 사외이사 퇴임(중도사임) : 사외이사 김창록(2022.5.23)
(2)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 유정준(제4차 이사회에서 선임, 2022.3.25)
- 이사회 의장은 당사 이사회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였으며, 대표
이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유정준 이사회 의장은 회계 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위원회가 그 역할을 강화하고, 당 그룹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등에서 위원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룹 지배구조 선진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에 따라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6개) - 이사회운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가. 임원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의결사항 등
(1)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및 사외이사 활동 내역
(대상기간 : 2022.01.01 ~ 2022.06.30)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등의 성명 | |||||||
---|---|---|---|---|---|---|---|---|---|---|---|
정기영 (100%) |
유정준 |
허진호 |
김창록 (80%) |
최경수 (100%) |
이태섭 (100%) |
박우신 (100%) |
김지완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10 | <결의안건> 1.제11기(2021년도) 결산 결과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021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2022년도 이사회 구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경영진 임면 보고 2.자문위원 위촉 보고 3.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4.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5.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결과 보고 6.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결과 및 업무계획 보고 7.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8.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2 | 2022.03.03 | <결의안건> 1.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주1) |
찬성 주1) |
찬성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및 확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정관 일부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중요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임원퇴직금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3.자문위원 위촉 보고 4.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5.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6.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7.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6.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3 | 2022.03.15 | <결의안건> 1.제11기(2021년도) 결산결과 일부 변경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1.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등의 성명 | |||||||||
---|---|---|---|---|---|---|---|---|---|---|---|---|---|
유정준 (100%) |
허진호 |
김창록 (80%) |
최경수 (100%) |
이태섭 (100%) |
박우신 (100%) |
김수희 (100%) |
김지완 (100%) |
안감찬 (100%) |
이두호 (100%) |
||||
찬 반 여 부 | |||||||||||||
4 | 2022.03.25 | <결의안건> 1.이사회 의장 선임(안) |
가결 | 의결권 제한 주2) |
찬성 | 불참주3)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주3)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주요 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주3)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2.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5 | 2022.04.28 | <결의안건> 1.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주4) |
찬성 | ||
<보고안건> 1.2022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2.경영진 임면 보고 3.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4.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5.2021년 개인신용정보 활용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등의 성명 | ||||||||
---|---|---|---|---|---|---|---|---|---|---|---|---|
유정준 (100%) |
허진호 |
최경수 (100%) |
이태섭 (100%) |
박우신 (100%) |
김수희 (100%) |
김지완 (100%) |
안감찬 (100%) |
이두호 (100%) |
||||
찬 반 여 부 | ||||||||||||
6 | 2022.05.25 | <결의안건> 1.BNK캐피탈 출자(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주5) |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주1) 본인 후보 확정 시 의결권 제한
주2) 본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으로 의결권 제한
주3) 개인일정으로 불참
주4) 지주와 부산은행간 거래로 부산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감찬 이사의 의결권 제한
주5) 지주와 BNK캐피탈간 거래로 BNK캐피탈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 제한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현황 (기준일 : 2022.06.30)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이사회운영 위원회 |
`21.03.26~`22.03.24 사외이사 6명 |
정기영(위원장)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
<목적>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의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정책 결정 <권한> - 이사회 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요건> -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직 선임(이사회의장 및 위원회위원장 전원) |
- |
`22.03.25~`22.05.23 사외이사 6명 |
유정준(위원장)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
|||
'22.05.24~'22.07.27 사외이사 5명 |
유정준(위원장)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
|||
'22.07.28~ 사외이사 6명 |
유정준(위원장)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
|||
리스크관리 위원회 |
`21.03.26~`22.03.24 사외이사 4명 |
김창록(위원장)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
<목적> -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승인 및 준수 여부 감시 ·감독 <권한> -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및 조정 - 리스크 수준 및 허용한도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요건> -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
- |
`22.03.25~`22.05.23 사외이사 4명 |
최경수(위원장) 김창록 박우신 김수희 |
|||
`22.05.24~`22.07.27 사외이사 3명 |
최경수(위원장) 박우신 김수희 |
|||
`22.07.28~ 사외이사 4명 |
최경수(위원장) 유정준 박우신 김수희 |
|||
보수위원회 | `21.03.26~`22.03.24 사외이사 4명 |
유정준(위원장) 정기영 김창록 박우신 |
<목적> -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및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보상체계 수립 <권한> -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규정에 관한 사항 - 경영진 및 특정직원 대상자 결정, 성과측정 및 보상에 대한 검토 -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 규정에 관한 사항 -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요건>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
- |
`22.03.25~`22.07.24 사외이사 4명 |
허진호(위원장)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
|||
`22.07.25~ 사외이사 4명 |
김수희(위원장) 허진호 이태섭 박우신 |
|||
감사위원회 | `21.03.26~`22.03.24 사외이사 4명 |
최경수(위원장) 유정준 이태섭 박우신 |
<목적> -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통하여 그룹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ㆍ감독 <권한> -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요건>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 |
`22.03.25~`22.06.30 사외이사 4명 |
박우신(위원장)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21.03.26~`22.03.24 사외이사 4명 |
이태섭(위원장)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
<목적> -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후보 심사 및 추천 <권한> -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관리 및 검증 - 임원의 자격요건 설정 -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 보완 -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구성요건>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 구성에서 제외 |
- |
`22.03.25~`22.07.24 사외이사 4명 |
이태섭(위원장) 유정준 허진호 김수희 |
|||
`22.07.25~ 사외이사 4명 |
허진호(위원장) 유정준 이태섭 김수희 |
|||
ESG 위원회 |
`21.03.26~`22.03.24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
허진호(위원장) 정기영 유정준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
<목적> - ESG 경영에 관한 방향 수립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결정 <권한> - 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 ESG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요건>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 |
- |
`22.03.25~`22.05.23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
김창록(위원장)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
|||
`22.05.24~`22.07.24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
유정준(위원장 직무대행)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
|||
`22.07.25~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
이태섭(위원장)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
주1) ESG위원회(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를 제외한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주2) ESG위원회 : 前 위원장인 김창록 사외이사의 퇴임으로 사외이사 중 선임일자가
가장 빠른 유정준 사외이사가 위원장 직무대행 담당
주3)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이후 변경사항 추가 기재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 변경
(7/2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7/28)
(2) 위원회 활동내용
(가) 이사회운영위원회 (대상기간 : 2022.01.01 ~ 2022.06.30)
개최 일자 |
안건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유정준 (100%) |
허진호 (100%) |
김창록 (0%) |
최경수 |
이태섭 (100%) |
박우신 (100%) |
|||
찬반여부 |
||||||||
<1차> 2022.03.25 |
<결의안건> |
가결 |
의결권 |
찬성 |
불참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
- | - | - | - | - |
주1) 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주2) 개인일정으로 불참
※ 위원회 위원수 : 총6인(사외이사 6명)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상기간 : 2022.01.01 ~ 2022.06.30)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김창록 (50%) |
최경수 (100%) |
이태섭 (100%) |
박우신 (100%) |
|||
찬반여부 |
||||||
<1차> 2022.02.10 |
<결의사항> 1. 2022년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사항> 1.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보고 |
- |
- |
- |
-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최경수 (100%) |
김창록 (50%) |
박우신 (100%) |
김수희 (100%) |
|||
찬반여부 |
||||||
<2차> 2022.03.25 |
<결의안건> |
가결 |
의결권제한 주1) |
불참 주2) |
찬성 |
찬성 |
<보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3차> 2022.4.28 |
<결의사항> |
- |
- |
- |
- |
- |
<보고사항> 1. 2021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2. 2022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3.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보고 |
- |
- |
- |
- |
주1) 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주2) 개인일정으로 불참
※ 위원회 위원수 : 총 4인(사외이사 4명)
(다) 보수위원회 (대상기간 : 2022.01.01 ~ 2022.06.30)
개최 일자 |
안건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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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준 (100%) |
정기영 (100%) |
김창록 (100%) |
박우신 (100%) |
|||
찬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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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2.03.03 |
<결의안건> 1.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확정 및 보상 |
수정가결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임원퇴직금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주1) 성과급 지급내용 일부 변경
개최 일자 |
안건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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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 |
이태섭 |
박우신 (100%) |
김수희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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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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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22.03.25 |
<결의안건> 1.위원장 선임(안) |
가결 |
의결권제한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주2) 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 위원회 위원수 : 총 4인(사외이사 4명)
(라) 감사위원회 (대상기간 : 2022.01.01 ~ 2022.06.30)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최경수 (100%) |
유정준 (100%) |
이태섭 (100%) |
박우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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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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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2.02.10 |
<심의안건> 1.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2.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3.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차> 2022.03.03 |
<보고안건> 1.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
보고 |
- |
- |
- |
- |
<심의안건> 1.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2.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안건> 1.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차> 2022.03.15 |
<결의안건> 1.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박우신 (100%) |
최경수 (100%) |
이태섭 (100%) |
김수희 (100%) |
|||
찬반여부 |
||||||
<4차> 2022.03.25 |
<결의안건> 1.위원장 선임(안) |
가결 |
의결권제한 주) |
찬성 |
찬성 |
찬성 |
2.감사업무 담당임원에 대한 동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차> 2022.04.28 |
<보고안건> 1.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2.2022년 1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
보고 |
- |
- |
- |
- |
주) 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대상기간 : 2022.01.01 ~ 2022.06.30)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이태섭 |
유정준 (100%) |
허진호 |
최경수 (100%) |
|||
찬반여부 |
||||||
<1차> 2022.02.10 |
<결의안건> 1.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2차> 2022.02.22 |
<결의안건> 1.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3차> 2022.03.03 |
<결의안건> 1.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주1) |
찬성 주1) |
찬성 |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이태섭 |
유정준 (100%) |
허진호 |
김수희 (100%) |
|||
찬반여부 |
||||||
<4차> 2022.03.25 |
<결의안건> 1.위원장 선임(안) |
가결 | 의결권제한 주2)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주1) 본인 후보 추천시 의결권 제한
주2) 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 위원회 위원수 : 총 4인(사외이사 4명)
(바) ESG위원회 (대상기간 : 2022.01.01 ~ 2022.06.30)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김창록 |
유정준 (100%) |
허진호 (100%) |
최경수 (100%) |
이태섭 |
박우신 (100%) |
김수희 (100%) |
김지완 (100%) |
|||
찬반여부 |
||||||||||
<1차> 2022.02.10 |
<결의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보고안건> 1.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2차> 2022.03.25 |
<결의안건> 1.위원장 선임(안) |
가결 | 불참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주1) 개일일정으로 불참
※ 위원회 위원수 : 총 7인(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1명)
라. 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독립성
(1) 이사의 독립성 기준 및 운영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후 최근일 현재까지 당사의 모든 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2.6.30 현재 당사 전체 사외이사는 6명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6명/9명,비율 66.7%)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구성 : 전체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 구성에서 제외(2018.02.26 규정 반영)
- 위원장 :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現 위원장 : 허진호 사외이사, 7/25일 선임)
- 임기(위원장 및 위원) : 1년 이내
- 위원회 소집 :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
- 결의사항 :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ㆍ관리 및 검증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 ·보완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 결의방법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감사위원회
후보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
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재적위원 수 불산입)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2022.06.30 기준)
구 분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비고 |
위원장 | 허진호 |
여 |
- 법적 구성요건 충족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전체 위원 사외이사로 구성. - 임원후보 인선자문단 운영 가능,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 요청 가능 |
위원 |
유정준 |
여 | |
이태섭 |
여 |
||
김수희 | 여 |
※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이후 변경사항 반영
ㅇ 2022. 3. 25 위원회 구성 변경
- 최경수 사외이사 : 2022.03.25 위원 제외
- 김수희 사외이사 : 2022.03.25 신규 선임
ㅇ 2022.7.25 위원장 변경
- 이태섭 사외이사 : 2022.07.25 위원장 제외
- 허진호 사외이사 : 2022.07.25 위원장 선임
(2) 이사의 독립성 기준 충족여부 (2022.06.30 기준)
이사 | 독립성 기준 충족여부 |
선임배경 | 임기 | 연임여부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김지완 | - | 대표이사 회장 김지완은 부국증권 대표이사, 현대증권 대표이사,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역임한 금융 분야 전문가로, 2017년 9월 당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임직원 소통을 통한 그룹 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확산 등으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4대 핵심부문(WM, CIB, 디지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비은행과 비이자 중심의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편을 중점 추진함으로서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BNK부울경혁신금융 추진을 통한 지역 상생경영 실천 및 적극적인 인재경영 등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분야 전문성과 통찰력, 사업 추진역량,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후보자 역량 및 법적 자격요건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함 | 2023년 정기주주총회 |
연임1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유정준 | 충족 | 유정준 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 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관계법규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2018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회계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등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도 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선임 후보로 추천함 | 2023년 정기주주총회 |
연임3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경수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허진호 | 충족 | 허진호 이사는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의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관계법규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2019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법률 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은행권 사외이사 경력 및 다수 금융회사 법률자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도 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선임 후보로 추천함 | 2023년 정기주주총회 |
연임2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경수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경수 | 충족 | 최경수 이사는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등 재경분야 공직자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로, 관계법규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또한, 현대증권 대표이사,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어,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탁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 2023년 정기주주총회 |
신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유정준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태섭 | 충족 | 이태섭 이사는 경영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지역 대학에서 약 10년간 경영학과 교수로 활동한 경영 분야 전문가로,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또한, 서울은행(現 하나은행) 및 하나자산신탁 근무 경력 등 감안 시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탁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 2023년 정기주주총회 |
신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유정준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우신 | 충족 | 박우신 이사는 호남석유화학(現 롯데케미칼) 재무부문장 및 일반지원부문장을 역임하였고, ㈜씨텍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 분야 전문가로,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국내 대기업 임원 및 대표이사 경력 감안 시 경영 분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 2023년 정기주주총회 |
신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유정준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수희 | 충족 | 김수희 이사는 언론사 재직 당시 경제 및 금융분야 기자로 활동한 바 있어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법률사무소 및 기업체 등에서 변호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로,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 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 2024년 정기주주총회 |
신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유정준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안감찬 | - | 안감찬 이사는 부산은행 본부장, 부행장보, 부행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은행 은행장 및 은행BU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등 30년 이상 금융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한 금융분야 전문가로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당사 비상임이사로 선임 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함 | 2025년 정기주주총회 |
신임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두호 | - | 이두호 이사는 부산은행 본부장, 부행장보, 부행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BNK캐피탈 대표이사 및 투자BU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등 30년 이상 금융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한 금융분야 전문가로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당사 비상임이사로 선임 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함 | 2025년 정기주주총회 |
신임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는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이사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전략, 금융, 회계, 감사,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지원조직 (2022.06.30 기준)
소속 | 조직 | 담당업무(역할) | 담당 직원 |
그룹전략 재무부문 |
전략기획부 | 1. 등기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업무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지원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4. 사외이사 지원업무 가.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나.이사회 내 위원회의 업무 지원 다.사외이사 후보군 육성 / 관리 라.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마.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부장 1명 부원 2명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대상기간 : 2022.01.01~2022.06.30)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2.02.08 | BNK경제연구원 |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 - | [BNK경제인사이트]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
2022.03.03 | BNK경제연구원 |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
2022.03.03 | 전략기획부 | 김수희 | - |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대상 그룹 현황 설명 및 이사회 안내 |
2022.04.07 | BNK경제연구원 |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7명)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 과제 |
2022.04.20 | 부산상공회의소 | 이태섭(1명) | - | 부산경제포럼 (주제 :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상자산의 미래) |
2022.05.16 | BNK경제연구원 |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7명) | - | [BNK경제인사이트]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
2022.05.30 | BNK경제연구원 |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6명)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자동차 산업 중장기 전망 |
2022.06.17 | BNK경제연구원 |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6명) | - | [BNK경제인사이트]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 현황
(2022.06.30 기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박우신 |
예 |
80.02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08.03 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홍보 총괄임원 12.02 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13.02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윤리경영부문장 14.02 ㈜씨텍 대표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최경수 |
예 |
73.02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78.0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92.02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04.02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02.02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장 03.12 조달청장 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17.04 삼일세무법인 비상근 고문(現) 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예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1975.04 ~ 2002.02 :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관료 경력(동대구 세무서장, 국세청 재산세국장,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장,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장 등) |
이태섭 |
예 |
74.02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01.08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09.02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02.12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07.03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09.09 경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8.03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 20.03 BNK저축은행 사외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김수희 주1) |
예 |
07.02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8.0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07.05 아시아경제신문 기자 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18.10 법무법인 법경(변경 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 19.06 ㈜지어소프트 법무팀장(現) 19.06 ㈜오아시스 법무팀장(現) 19.06 변호사 김수희 법률사무소 변호사(現) 20.03 BNK캐피탈 사외이사 21.03 부산은행 사외이사 22.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유정준 주2) |
예 |
73.02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85.02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90.05 한양증권(주) 상임감사 98.10 한양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06.07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13.01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18.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예 |
회계사(1호 유형) |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 5년이상 종사 |
주1) 김수희 감사위원은 2022.3.25 신규 선임
주2) 유정준 감사위원은 2022.3.25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구 분 |
내 용 |
비고 |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2011.03.15 감사위원회 설치 |
- |
구 성 방 법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
- |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나) 감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1명이 회계·재무전문가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계·재무전문가 외에도 감사위원회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률 및 경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독립의 원칙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 및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충족여부 (2022. 6. 30 기준)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4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최경수)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박우신)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 분리 선임 |
충족(최경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
그 밖의 결격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감사위원회 구성원 (2022.6.30 기준)
직명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감사위원회 위원장 |
박우신 |
2023년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부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경영전문가)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ESG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위원 |
최경수 |
2023년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부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회계/재무전문가)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ESG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위원 |
이태섭 |
2023년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부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경영전문가)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ESG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위원 |
김수희 |
2024년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부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법률전문가)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위원회 활동 (대상기간 : 2022.01.01 ~ 2022.06.30)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최경수 (100%) |
유정준 (100%) |
이태섭 (100%) |
박우신 (100%) |
|||
찬반여부 |
||||||
<1차> 2022.02.10 |
<심의안건> 1.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2.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3.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차> 2022.03.03 |
<보고안건> 1.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
보고 |
- |
- |
- |
- |
<심의안건> 1.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2.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안건> 1.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차> 2022.03.15 |
<결의안건> 1.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률) |
|||
박우신 (100%) |
최경수 (100%) |
이태섭 (100%) |
김수희 (100%) |
|||
찬반여부 |
||||||
<4차> 2022.03.25 |
<결의안건> 1.위원장 선임(안) |
가결 |
의결권제한 주1) |
찬성 |
찬성 |
찬성 |
2.감사업무 담당임원에 대한 동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차> 2022.04.28 |
<보고안건> 1.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2.2022년 1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
보고 |
- |
- |
- |
- |
주1) 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4) 회의 외 주요활동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한 업무 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다만, 당기 중 회계법인에 추가검토 등을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았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 조직 및 내부통제활동 운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부서 등을 통해 특별검사12회, 자회사 업무검사 2회, 일상감사 109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자회사에 통지하고 적절한 시기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역>
검사구분 |
실시기간 |
주요검사내용 |
비고 |
특별검사 |
'22.1.27~1.28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금융지주 |
'22.2.17~2.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
금융지주 |
|
'22.2.15~2.21 '22.3.10~3.11 |
제1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적정성 점검 2회 실시 |
금융지주 |
|
'22.1.27~1.28 '22.2.25~2.28 '22.3.14~3.14 |
2021.12월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사전검토 등 3회 실시 |
금융지주 |
|
업무검사 |
'22.4.18~4.29 |
BNK시스템 종합검사 |
|
특별검사 |
'22.4.28~5.2 '22.5.27~5.31 |
2022.3월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사전검토 등 2회 실시 |
금융지주 |
업무검사 |
'22.6.7~6.14 |
BNK썸 여자프로농구단 종합검사 |
|
(5) 교육 실시 계획
- 분기별 또는 수시로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 등을 제공하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하며 (내부 연수),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외부 연수)
또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 1회 실시함)
(6)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2.04.25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이태섭, 김수희 |
- |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른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
2022.05.26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
- |
감사위원회 활동사례를 통해 본 감사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 |
2022.06.23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박우신, 이태섭, 김수희 |
- |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대효과 |
(7)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검사부 |
1 |
부장(1년 6개월) |
부서총괄 |
검사부 |
3 |
검사역(1년) |
내부감사업무 수행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등 |
합계 |
4 |
- |
- |
주) 2022.6월말 기준 / 평균근속연수
나. 준법감시인 현황
(1) 준법감시인 (2022.06.30일 기준)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전병도 | 남 | 1966.1 | 상무 | 부 | 여 | 내부통제총괄 | ○1991. 3 경남은행 입행 ○2007. 6 동행 장산역지점 지점장 ○2008. 9 동행 서면지점 지점장 ○2011. 4 동행 경영기획부 부장 ○2014. 2 동행 신복지점 지점장 ○2016. 1 동행 하단지점 지점장 ○2018. 3 동행 여신기획부 부장 ○2020. 1 동행 부산영업부 부장 ○2021. 1 BNK금융지주 준법감시인 |
31년 6개월 (그룹입사일 기준) |
2022.12.31 |
(2)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감시부 | 5 | 부장 1명 부부장 1명 차장 1명 대리(변호사) 1명 주임 1명 (평균 1년 4개월) |
○내부통제 지원 ○자금세탁방지 ○법무지원 ○법률자문 ○사전감시 ○소송대응 ○법률정보지 발간 |
(3)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구분 | 점검일시 | 주요 점검내용 | 점검결과 |
내부통제체제 총괄 | 매월 | ○지주회사 각 부실점별 준법감시 보고 | 적정함 |
매주 | ○각 자회사의 내부통제 현황 보고 | 적정함 | |
반기 |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협의회, 그룹준법감시인 간담회 운영 | 선제적 내부통제 점검 및 문제점 개선 |
|
윤리강령의 제·개정 및 세부 실천방안 마련 | 수시 | ○윤리강령 내 준수,금지 및 행동원칙 등 마련하여 점검 | 적정함 |
중요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심의 | 수시 | ○중요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준법감시인 사전검토 | 적정함 |
준법감시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매월 | ○부실점별 준법감시 담당자 운영하여 준법감시 업무수행 - 준법감시프로그램을 통한 전 직원 법규준수 자기점검 실시 - 준법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
적정함 |
내부거래 현황 점검 | 분기 | ○그룹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점검 활동 | 적정함 |
내부통제 현황 | 반기 | ○내부통제현황 - 임직원 겸직평가/ 그룹 업무 위수탁 내용/ 영업점 등 시설의 공동 사용/ 고객정보 공유 현황/ 공동광고 |
적정함 |
자회사 모니터링 | 연간 | ○임점 및 서면 모니터링 | 적정함 |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보좌 | 연간 |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 실태 점검결과 등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 | -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부 | 부 | 부 |
(1) 집중투표제도 채택여부
- 집중투표제와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음
(2) 서면투표제도 채택여부
- 당사 정관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거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동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첨부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3) 전자투표제
- 당사의 이사회에서 특별히 결의한 바 없음
(4)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 실시여부 : 여(2022.3.10 당사 공시자료 참고)
- 위임장 교부방법 :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게시 등
(전자위임장은 미도입)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정기주주총회 개시전까지 우편 송부
나.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25,935,246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503,577 | 자기주식 취득분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24,431,669 | - |
- | - | - |
마. 주식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모투자 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 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 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 하는 방식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식 5.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6.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별도의 주주명부 폐쇄시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당사 정관 제18조(기준일) 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
주권의 종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대표전화 051-519-15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bnk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 |
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11기 정기 주주총회 (2022.3.25) |
제1호 의안 : 제11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2,063억원(연결기준 지배기업지분순이익 7,910억원) - 현금배당 : 주당 56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임원퇴직금 지급 근거 변경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 4명, 비상임이사 : 2명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감사위원회 위원 : 1명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 - 정관 변경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8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제10기 정기 주주총회 (2021.3.26) |
제1호 의안 : 제10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2,503억원 (연결기준 지배기업지분순이익 5,193억원) - 현금배당 : 주당 32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상법 및 표준정관 변경에 따른 정관 문구 정비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 5명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 1명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한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3명 | 원안대로 가결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8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제9기 정기 주주총회 (2020.3.20) |
제1호 의안 : 제9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916억원 (연결기준 지배기업지분순이익 5,622억원) - 현금배당 : 주당 36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 김지완(임기 3년) - 사외이사 : 차용규, 문일재,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임기 1년) 김창록(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문일재, 유정준, 손광익 (임기 1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4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2019.3.28) |
제1호 의안 : 제8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291억원 (연결기준 지배기업지분순이익 5,021억원) - 현금배당 : 주당 30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근거 신설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차용규, 김영재 (임기 1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문일재(임기 1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진호(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7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2018.3.23)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1,312억원 (연결기준 4,031억원) - 현금배당 : 주당 23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 차용규, 문일재 (임기1년) 정기영, 유정준, 손광익 (임기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정기영, 유정준 (임기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30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2017년 임시주주총회 (2017.9.27) |
제1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김지완 (임기: 17.9.27~20년 3월 정기주총시까지) - 사내이사 박재경 (임기: 17.9.27~20년 3월 정기주총시까지) |
원안대로 가결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2017.3.24) |
제1호의안: 제6기(2016.1.1∼2016.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760억원(연결기준 5,016억원) - 현금배당 : 주당 23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지배구조법 등 반영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
- 비상임이사 : 이봉철(임기3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 김영재 (임기 2년) 윤인태 (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5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제5기 정기 주주총회 (2016.3.25) |
제1호의안: 제5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64억원(연결기준 4,855억원) - 현금배당 : 주당 15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3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일부 변경 - 제44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신설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 성세환(임기3년), 정민주(임기 1년) - 사외이사 : 김창수(임기 1년) 문일재,차용규,김찬홍(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김창수 (임기 1년) 문일재,차용규,김찬홍(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5억원 | 원안대로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2022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7개사)"으로서 총 11.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기 (주)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롯데" 소속회사로서 호텔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외에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롯데쇼핑(주),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롯데칠성음료(주),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재)롯데장학재단이 있고, 일본 계열사로 롯데홀딩스, 광윤사, 패밀리가 있습니다.
○ 최대주주의 대표자 (2022년 6월 30일)
성명 | 직위(상근여부) | 주요 경력 |
서정곤 | 대표이사(상근) | (전) (주)호텔롯데 국내영업본부장 (현) (주)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
이승국 | 대표이사(상근) | (전) 롯데면세점 상품2부문장 (현) 롯데면세점 상품본부장 |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부산롯데호텔 | 본인 | 보통주 | 8,993,600 | 2.76 | 8,993,600 | 2.76 | - |
롯데쇼핑(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543,826 | 2.62 | 8,543,826 | 2.62 | - |
(재)롯데장학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757,603 | 1.76 | 5,757,603 | 1.76 | - |
롯데칠성음료(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156,883 | 0.66 | 2,156,883 | 0.66 | - |
(주)호텔롯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20,655 | 0.47 | 1,520,655 | 0.47 | - |
LOTTE HOLDINGS CO.,LTD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702,375 | 1.44 | 4,702,375 | 1.44 | - |
(주)광윤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58,095 | 0.85 | 2,758,095 | 0.85 | - |
(주)패밀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887,130 | 0.58 | 1,887,130 | 0.58 | - |
계 | 보통주 | 36,320,167 | 11.14 | 36,320,167 | 11.14 | - | |
우선주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2022년 6월 30일 기준)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부산롯데호텔 | 9 | 서정곤 | 0.0 | - | - | 롯데홀딩스 | 46.62 |
이승국 | 0.0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2.03.25 | 이승국 | 0.0 | - | - | - | - |
2021.01.14 | 서정곤 | 0.0 | - | - | - | - |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부산롯데호텔 |
자산총계 | 1,251,520 |
부채총계 | 500,982 |
자본총계 | 750,538 |
매출액 | 140,734 |
영업이익 | -25,828 |
당기순이익 | 19,608 |
※ 2021 사업연도 기준
(4)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가) 개요
(주)부산롯데호텔은 1978년11월25일 롯데음향(주)로 설립된 후 1995년 3월15일 상호를 주식회사 호텔롯데부산으로 변경하였고, 2002년6월11일에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로 변경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대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년 3월2일 호텔전관을 개장하였으며,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주)롯데홀딩스 등으로부터 외자도입이 완료되어 1998년 5월12일자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나) 주요 사업의 내용
부산롯데호텔은 1997년 3월 개관 및 1997년 7월 관광호텔 특1급 등급을 획득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1997년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 본부호텔, 2002년 5월 FIFA월드컵 공식호텔, 2002년 9월 부산아시안게임 본부호텔, 2003년 8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급식사업자 선정 등 각종 국제행사 유치 및 성공적인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관광공사 신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현 세븐럭카지노) 영업장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7월에는 BEXCO 케이터링서비스 영업권을 획득하여 영업 환경의 확장을 통한 수익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클럽층 리노베이션을 시작으로 하이딜럭스 객실층과 일반 딜럭스 층까지 거의 전층에 걸친 객실 리노베이션을 시행 및 완료하였으며, 영업장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 1월 피트니스클럽 리뉴얼 및 2017년 5월, 2년에 걸친 영업장 리뉴얼 공사까지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최상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산업평화상(부산광역시장), 동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여성가족부장관), 2016년 10월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표창(산업통상부장관), 2017년 8월 5성 호텔등급 획득, 동년 10월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획득, 글로벌 스탠다드 에너지 경영대상 5년 지속 대상(호텔업 최초) 등 각종 수상 및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면세사업부는 1995년 개점한 이래 현재 시내면세점인 부산점과 공항면세점인 김해공항점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등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부터 화장품 및 향수 브랜드까지 약 310여 종의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과 한류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마케팅을 선보이는 등 한국 관광산업의 첨병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오랜 기간 면세사업을 통해 축적된 면세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면세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방한 외국인 수는 약 250만 명, 전년 대비 약 86%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호텔 객실 판매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대시설 수입 비중이 높은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 충격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약 97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62%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누계 기준 외국인 입국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47%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영업활동 회복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감소세 및 경구용 치료제의 도입과 더불어 엔데믹 전환이 논의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업계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연혁
1978.11.25 롯데음향(주) 설립
1984.06.29 외국인투자 인가획득 (재무부)
1995.03.15 상호변경 : (주)호텔롯데부산
1997.03.02 호텔 전관 개장
2002.06.11 상호 변경 : (주)부산롯데호텔
2004.11.14 관광공사 신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영업장으로 선정
2016.09.01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OPEN
2017.08.01 5성 호텔 등급 획득
2018.10.31 글로벌스탠다드 에너지 경영대상 5년 지속 대상 수상
2019.08.30 롯데지주(주)로부터 BNK금융지주 주식 8,993,600주 (지분율 2.76%) 취득
2019.10.30 글로벌스탠다드 에너지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헌액,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라) 임원 현황
임원명 | 직위 | 취임일 | 등기일 |
임기만료 (예정)일 |
주요경력 |
서정곤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2021.01.14 | 2021.01.25 | 2023.03.19 | 전 - (주)호텔롯데 국내영업본부장 현 - (주)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
이승국 | 대표이사 | 2022.03.25 | 2022.04.06 | 2024.03.25 | 전 - 롯데면세점 상품2부문장 현 - 롯데면세점 상품본부장 |
서정곤 | 사내이사 | 2021.01.14 | 2021.01.25 | 2023.03.19 | 전 - (주)호텔롯데 국내영업본부장 현 - (주)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
이승국 | 사내이사 | 2022.03.25 | 2022.04.06 | 2024.03.25 | 전 - 롯데면세점 상품2부문장 현 - 롯데면세점 상품본부장 |
김종관 |
사외이사 (투명경영위원회위원장) |
2020.03.27 | 2020.04.01 | 2024.03.25 | 전 - 부산대 경영대학장 현 - 부산대 경영대학 교수 |
김병근 | 사외이사 | 2022.03.25 | 2022.04.06 | 2024.03.25 | 전 - (주)KNN 대표이사 사장 |
신인협 | 기타비상무이사 | 2022.03.25 | 2022.04.06 | 2024.03.25 | 전 - (주)호텔롯데 제주 총지배인 현 - (주)호텔롯데 경영지원부문장 |
홍성준 | 기타비상무이사 | 2019.03.28 | 2019.04.08 | 2023.03.19 | 전 - (주)호텔롯데 경영지원부문장 현 - 호텔군 HQ 조직혁신부문장 |
김원재 | 감사 | 2018.03.28 | 2018.04.04 | 2024.03.19 | 전 - 롯데경영혁신실 재무혁신팀 재무자금파트장 현 - 롯데지주(주) 재무2팀장 |
(마) 소유지분 현황
소속회사명 | 동일인과의관계 | 성명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부산롯데호텔 | 동일인측 | 자기주식 | ㈜부산롯데호텔 | 1,000 | 0.00% | 0 | 0.00% | 1,000 | 0.00% |
해외계열 | ㈜롯데홀딩스 | 11,375,000 | 46.62% | 0 | 0.00% | 11,375,000 | 46.62% | ||
㈜광윤사 | 1,666,000 | 6.83% | 0 | 0.00% | 1,666,000 | 6.83% | |||
㈜L제2투자회사 | 140,000 | 0.57% | 0 | 0.00% | 140,000 | 0.57% | |||
㈜L제3투자회사 | 5,020,000 | 20.57% | 0 | 0.00% | 5,020,000 | 20.57% | |||
㈜L제6투자회사 | 777,000 | 3.18% | 0 | 0.00% | 777,000 | 3.18% | |||
㈜L제7투자회사 | 1,570,000 | 6.43% | 0 | 0.00% | 1,570,000 | 6.43% | |||
㈜L제9투자회사 | 1,480,000 | 6.07% | 0 | 0.00% | 1,480,000 | 6.07% | |||
㈜L제10투자회사 | 222,000 | 0.91% | 0 | 0.00% | 222,000 | 0.91% | |||
㈜L제12투자회사 | 2,150,000 | 8.81% | 0 | 0.00% | 2,150,000 | 8.81% | |||
동일인측 합계 | 24,401,000 | 100.00% | 0 | 0.00% | 24,401,000 | 100.00% | |||
㈜부산롯데호텔 합계 | 24,401,000 | 100.00% | 0 | 0.00% | 24,401,000 | 100.00% |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일본 (주)롯데홀딩스 |
14 | 신동빈 | 2.7 | 신동빈 | 2.7 | (주)광윤사 | 28.1 |
타마츠카겐이치 | 0.0 | 타마츠카겐이치 | 0.0 | - | - | ||
- | - | 아키모토 세이이치로 | 0.0 | - | - | ||
- | - | 후루타 준 | 0.0 | - | - |
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롯데홀딩스 |
자산총계 | 4,644,336 |
부채총계 | 1,392,586 |
자본총계 | 3,251,740 |
매출액 | 203,412 |
영업이익 | 144,037 |
당기순이익 | 158,471 |
(주)롯데홀딩스는 3월 결산법인으로, 위 재무현황은 2020년 4월 ~ 2021년 3월 연간 재무현황 입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6.01.23 | 롯데제과 외 특수관계인 |
36,943,812 | 11.33 | 2016.1.22 유상증자(발행주식수 70,000,000주) 주금납입에 따른 소유주식수 증가(16.1.25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 - |
2016.10.25 | 국민연금공단 | 37,038,336 | 11.36 | 변경일자는 2017.1.4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 |
2018.06.01 | 롯데지주 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장내매도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임 / 변경일자는 2018.07.06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 |
2019.08.30 | (주)부산롯데호텔 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롯데지주 소유 당사 주식을 부산롯데호텔로 매매함에 따른 변경임 변경일자는 2019.8.30 롯데장학재단에서 공시한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 |
2019.12.11 | 국민연금공단 | 37,684,776 | 11.56 | 국민연금공단의 BNK금융지주 주식 추가 취득에 따른 변경임 변경일자는 2020.1.7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에 의함 |
- |
2022.04.14 | (주)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장내매도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임 / 변경일자는 2022.07.07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 |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주) |
국민연금공단 | 32,883,198 | 10.09 | - | |
우리사주조합 | 12,420,098 | 3.81 | - |
(주) |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7월 7일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서' 참고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04,199 | 104,257 | 99.94 | 197,658,450 | 324,431,669 | 60.92 | - |
주1)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수 기준임
주2) 소액주주 현황은 2021.12.31 기준임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주) |
종 류 | 2022년 1월 | 2022년 2월 | 2022년 3월 | 2022년 4월 | 2022년 5월 | 2022년 6월 | |
---|---|---|---|---|---|---|---|
주가 | 최 고(종가) | 8,920 | 8,610 | 7,970 | 8,040 | 7,900 | 7,810 |
최 저(종가) | 7,930 | 7,780 | 7,330 | 7,700 | 7,530 | 6,670 | |
가중산술평균 | 8,484 | 8,204 | 7,720 | 7,936 | 7,752 | 7,252 | |
거래량 (일) |
최 고 | 2,162,291 | 1,903,857 | 2,149,943 | 1,955,011 | 1,895,358 | 2,025,318 |
최 저 | 826,024 | 675,976 | 495,398 | 583,751 | 479,142 | 444,677 | |
거래량(월) | 28,010,584 | 20,705,204 | 22,015,921 | 23,147,612 | 18,712,857 | 20,352,671 |
주1)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
2) 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
3) 평균은 종가 기준 단순 평균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지완 | 남 | 1946.07 | 대표이사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총괄 (ESG위원회) |
70.02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02.02 홍익대학교 세무학 석사 08.02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08.03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16.06 선린대학교 감사 17.09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
150,000 | - | - |
2017.09.27 |
2023.03.19 |
유정준 | 남 | 1951.04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의장 |
73.02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85.02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90.05 한양증권(주) 상임감사 98.10 한양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06.07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13.01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18.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00 | - | - |
2018.03.23 |
2023.03.24 |
허진호 | 남 | 1945.03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임원후보추천위원장 |
68.0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96.02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99.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99.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03.04 경남은행 사외이사 04.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08.05 허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16.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19.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2019.03.28 |
2023.03.24 |
최경수 | 남 | 1950.1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장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
73.02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78.0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92.02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04.02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02.02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장 03.12 조달청장 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17.04 삼일세무법인 비상근 고문 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
- | - | - | 2021.03.26 ~ |
2023.03.25 |
이태섭 | 남 | 1952.0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ESG위원장 |
74.02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01.08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09.02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02.12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07.03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09.09 경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03 BNK저축은행 사외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150 | - | - |
2021.03.26 |
2023.03.25 |
박우신 | 남 | 1957.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장 (이사회운영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ESG위원회) |
80.02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08.03 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홍보 총괄임원 12.02 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13.02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윤리경영부문장 14.02 ㈜씨텍 대표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2021.03.26 ~ |
2023.03.25 |
김수희 | 여 | 1983.10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수위원장 (이사회운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
07.02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8.02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18.10 법무법인 법경 변호사 21.03 ㈜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20.03 BNK캐피탈 사외이사 21.03 부산은행 사외이사 22.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2022.03.25 |
2024.03.24 |
안감찬 | 남 | 1963.10 | 비상임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회 | 89.02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06.07 부산대 경영대학원 석사 16.01 부산은행 본부장 17.01 부산은행 부행장보 19.01 부산은행 부행장 21.04 부산은행 은행장(現) 22.03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現) |
50,016 | - | - |
2022.03.25 |
2025.03.24 |
이두호 | 남 | 1957.09 | 비상임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회 | 18.02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수료 21.08 부산대 경제통상대학원 글로벌정책학 석사 14.01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15.01 부산은행 부행장보 16.01 부산은행 부행장 17.10 BNK캐피탈 대표이사(現) 22.03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現) |
43,935 | - | - | 2022.03.25 ~ |
2025.03.24 |
성경식 | 남 | 1964.08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자금시장부문장 | 94.02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졸업 14.02 한양대 대학원 졸업(부동산학 석사) 14.01 부산은행 여의도지점장 16.01 부산은행 서울영업부장 17.09 부산은행 상무 20.01 부산은행 부행장보 22.01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
27,510 | - | - | 2022.01.01 ~ |
2022.12.31 |
손강 | 남 | 1962.0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자산관리부문장 | 89.02 경성대 경영학과 졸업 12.06 부산은행 서부산유통단지지점장 16.01 부산은행 감전동지점장 17.09 부산은행 본부장 19.01 부산은행 상무 20.01 부산은행 부행장보 22.01 BNK금융지주 전무(現) |
10,049 | - | - | 2022.01.01 ~ |
2022.12.31 |
최우형 | 남 | 1966.0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D-IT부문장 | 88.02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90.02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16.04 한국IBM 상무 18.01 경남은행 부행장보 21.01 BNK금융지주 전무(現) 21.01 부산은행 부행장보(겸직/現) 21.01 경남은행 부행장보(겸직/現) |
9,000 | - | - | 2021.01.01 ~ |
2022.12.31 |
정성재 | 남 | 1964.07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전략재무부문장 | 91.02 동아대 무역학과 졸업 21.08 동아대 경영학 석사 12.01 부산은행 임원부속실장 16.01 부산은행 검사부장 18.01 부산은행 상무 19.01 BNK금융지주 상무 20.04 BNK금융지주 전무(現) |
16,000 | - | - | 2019.01.01 ~ |
2022.12.31 |
구교성 | 남 | 1965.07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경영지원부문장 | 91.02 부산대 법학과 졸업 13.12 BNK금융지주 준법지원부장 14.02 BNK금융지주 준법감시인 14.12 BNK금융지주 준법감시부장 18.01 BNK금융지주 상무 21.01 BNK금융지주 전무(現) |
22,185 | - | - | 2018.01.01 ~ |
2022.12.31 |
강문성 | 남 | 1963.04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감사부문장 | 89.02 동아대 회계학과 졸업 13.06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 14.12 부산은행 선수촌지점장 17.01 부산은행 영도지점장 19.01 부산은행 상무(준법감시인) 21.01 부산은행 부행장보 22.04 BNK금융지주 전무(現) |
5,205 | - | - | 2022.04.01~ | 2022.12.31 |
이승제 | 남 | 1964.09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CIB부문장 | 21.02 동의대 경영학과 졸업 14.12 부산은행 녹산공단지점장 16.01 부산은행 여신심사부장 18.01 부산은행 영업부장(상무대우) 20.01 부산은행 상무 21.04 부산은행 부행장보 22.04 BNK금융지주 전무(現) |
345 | - | - | 2022.04.01~ | 2022.12.31 |
전병도 | 남 | 1966.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91.02 부산대 사회학과 졸업 08.09 경남은행 서면지점장 11.04 경남은행 경영기획부장 16.01 경남은행 하단지점장 18.03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 21.01 BNK금융지주 상무(現) |
4,616 | - | - | 2021.01.01 ~ |
2022.12.31 |
박성욱 | 남 | 1967.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리스크관리부문장 (위험관리책임자) |
91.02 부산대 경제학과 졸업 04.02 부산대 경영학 석사 08.02 부산대 금융공학 박사 13.12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장 19.01 부산은행 Future Lab장 20.01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상무대우 21.01 BNK금융지주 상무(現) 22.01 부산은행 상무(겸직/現) |
20,000 | - | - | 2021.01.01 ~ |
2023.12.31 |
주1) 위 기준일(2022.6.30)에 불구하고 공시서류제출일 사이 임원 담당업무 변경내용은 위 표에 기재
하였으며 아래에 그 상세 내역을 기재하였음
주2) 재직기간 : 최근일 기준 당사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임
주3) 임원 선임 현황(재선임 기재 생략)
ㅇ2022.01.01 선임 및 승진
- 선임 : 부사장 성경식, 전무 손강, 상무 박성욱(위험관리책임자)
- 승진 : 부사장 김성주
ㅇ2022.04.01 선임
- 선임 : 전무 강문성, 전무 이승제
주4) 임원 퇴임 현황
ㅇ2022.01.01
- 임기만료 : 전무 곽위열, 전무 방성빈
ㅇ2022.03.29
- 사임 : 부사장 김상윤
ㅇ2022.04.01
- 사임 : 부사장 김영문, 부사장 김성주
ㅇ2022.05.23
- 사임 : 사외이사 김창록
주5) 임원 담당업무 변경
ㅇ사외이사 유정준 : 리스크관리위원회 추가(7/28)
ㅇ사외이사 허진호 : 임원후보추천위원장 추가(7/25), 보수위원장 제외(7/25)
ㅇ사외이사 이태섭 : ESG위원장 추가(7/25), 임원후보추천위원장 제외(7/25)
ㅇ사외이사 김수희 : 보수위원장 추가(7/25), 이사회운영위원회 추가(7/28)
주6) 등기이사 임기 현황
ㅇ대표이사 회장 김지완 : 2023년 정기주총시까지
ㅇ사외이사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 2023년 정기주총시까지
ㅇ사외이사 김수희 : 2024년 정기주총시까지
ㅇ비상임이사 안감찬, 이두호 : 2025년 정기주총시까지
주7) 임원의 소유주식수는 기공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기준임
※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금융업 | 남 | 87 | - | 9 | - | 96 | 25개월 | 9,624 | 94 | - | - | - | 겸직직원 5명 |
금융업 | 여 | 6 | - | 7 | - | 13 | 25개월 | 603 | 50 | 겸직직원 1명 | |||
합 계 | 93 | - | 16 | - | 109 | 25개월 | 10,227 | 89 | - |
주1) 직원수 :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미등기임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포함)
주2) 연간급여총액 : 2022년 1월~6월 지급한 급여총액(퇴직직원 포함)
주3) 1인평균급여액 : 2022년 1월~6월까지 월별 평균 급여(해당월 급여총액 / 해당월
평균 근무인원) 합산액
주4) 겸직직원의 보수는 원소속회사에서 지급하고, 업무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함
주5) 그룹입사일자 기준 평균근속연수
- 남 : 15년 6개월, 여 : 5년 2개월, 전체평균 : 14년 4개월
주6) 상시종업원 300명 미만으로 "소속 외 근로자" 작성 제외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9 | 2,954 | 233 | - |
주1) 인원수 : 작성 기준일 현재 재임중인 미등기임원
주2) 연간급여총액 : 2022년 1월~6월 지급한 급여총액(퇴임임원 포함)
주3) 1인평균급여액 : 2022년 1월~6월까지 월별 평균 급여(해당월 급여총액 / 해당월
평균 근무인원) 합산액
주4) 비과세소득 제외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 등
1)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사외이사) | 10(7) | 2,800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음 |
주1) 주주총회 승인금액(2022년도 기준) :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주2) 이사보수지급기준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함주3) 2022.06.30 기준 등기이사 9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2명)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1,117 | 159 | - |
주1) 지급총액 및 인원수 : 2022년도 1~6월 지급한 등기임원 보수총액(연환산 인원수)
주2) 1인당 평균보수액 : 지급총액(2022년도 1~6월 퇴직 이사포함) / 인원수(연환산)
주3) 비과세소득 제외
나-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862 | 86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14 | 38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140 | 35 | - |
감사 | - | - | - | - |
주1) 인원수 : 2022년 6월말 기준
주2) 1인당 평균 보수액 : 지급 보수 총액 / 연 환산 인원수
주3) '22.6월말 기준, 감사위원회 위원 4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주4) 비과세소득 제외
다)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 기준
ㅇ 사내이사의 보수는 기본연봉, 업적연봉 및 활동수당으로 구분하고,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현금 및 주가연계 현금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연봉, 회의참가수당 및 직무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사내이사의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은 2019년까지 각각 현금보상과 주가연계현금보상이 혼합된 방식이었으나, 2020년부터 단기성과급은 성과평가 확정 후 전액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성과평가 확정 후 주가연계현금보상으로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ㅇ 업적연봉의 지급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중 재직한 임원(사외이사 제외)으로 하며, 업적연봉의 최고 지급한도와 임원별 업적연봉의 평가기준 및 지급률은 직위별 업무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2)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지완 | 회장 | 862 | 2017년~2021년 장/단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 이연지급분 : 106,912주 - 단기성과급 이연분 96,651주, 장기성과급 이연분 10,261주 - 지급금액은 이연 지급시점 주가를 반영하여 추후 확정됨. |
주) 비과세 소득 제외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지완 | 근로소득 | 급여 | 364 |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급여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기본연봉 및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활동수당을 포함하고 있음. |
상여 | 498 | 상여는 단기성과급 620백만원, 장기성과급 44백만원 중 퇴직연금 적립분을 제외하고 지급됨. 단기성과급은 2021년분 현금일시보상 419백만원과 2018년, 2019년분 주가연계 이연보상 201백만원이 지급됨. 2021년도 단기성과평가 지표는 크게 수익성(ROA,ROE,RORWA), 자본적정성(BIS총자본비율, BIS보통주자본비율), 건전성(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효율성, 안정성, 주주수익률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경영혁신과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로 구성된 정성지표로 구분되며, 보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정함. 정량지표와 관련하여 주요 지표 실적으로 ROE 8.75%, ROA 0.68%, BIS총자본비율 13.61%, BIS보통주자본비율 11.02%를 달성하였으며, 자산건전성 지표인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과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이 각각 1.09%, 0.93%로 전년 대비 개선됨. 또한, 정성지표와 관련하여 핵심이익 개선 및 비이자ㆍ비은행 성과 창출력 강화로 경상 수익력 제고, 전략적 비용 절감으로 경영효율성 극대화, 그룹 핵심사업 영역의 균형 있는 성장 추구 등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이 성과에 반영됨. 장기성과급은 2017년~2019년 확정분 중 주가연계 이연보상 방식으로 44백만원이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ROA, ROE, BIS총자본비율,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상대적TSR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중 목표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정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3)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지완 | 회장 | 862 | 2017년~2021년 장/단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 이연지급분 : 106,912주 - 단기성과급 이연분 96,651주, 장기성과급 이연분 10,261주 - 지급금액은 이연 지급시점 주가를 반영하여 추후 확정됨. |
주) 비과세 소득 제외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지완 | 근로소득 | 급여 | 364 |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급여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기본연봉 및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활동수당을 포함하고 있음. |
상여 | 498 | 상여는 단기성과급 620백만원, 장기성과급 44백만원 중 퇴직연금 적립분을 제외하고 지급됨. 단기성과급은 2021년분 현금일시보상 419백만원과 2018년, 2019년분 주가연계 이연보상 201백만원이 지급됨. 2021년도 단기성과평가 지표는 크게 수익성(ROA,ROE,RORWA), 자본적정성(BIS총자본비율, BIS보통주자본비율), 건전성(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효율성, 안정성, 주주수익률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경영혁신과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로 구성된 정성지표로 구분되며, 보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정함. 정량지표와 관련하여 주요 지표 실적으로 ROE 8.75%, ROA 0.68%, BIS총자본비율 13.61%, BIS보통주자본비율 11.02%를 달성하였으며, 자산건전성 지표인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과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이 각각 1.09%, 0.93%로 전년 대비 개선됨. 또한, 정성지표와 관련하여 핵심이익 개선 및 비이자ㆍ비은행 성과 창출력 강화로 경상 수익력 제고, 전략적 비용 절감으로 경영효율성 극대화, 그룹 핵심사업 영역의 균형 있는 성장 추구 등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이 성과에 반영됨. 장기성과급은 2017년~2019년 확정분 중 주가연계 이연보상 방식으로 44백만원이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ROA, ROE, BIS총자본비율,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상대적TSR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중 목표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정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BNK금융그룹 | 1 | 14 | 15 |
가. 기업집단의 명칭 : BNK금융그룹
- 지주회사인 BNK금융지주는 계열회사간의 업무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계열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계열회사간 계통도 (기준 : 2022.6.30)
![]() |
bnk금융그룹조직도 |
다. BNK금융그룹 임원 겸직현황 (2022.06.30 기준)
성 명 | 대상회사 | 직 책 | 선임시기 | 비 고 |
안감찬 | 부산은행 | 은행장 | 2021.04.01 | 상근 |
이두호 | BNK캐피탈 | 대표이사 | 2017.10.11 | 상근 |
최우형 | 부산은행 | 부행장보 | 2021.01.01 | 상근 |
최우형 | 경남은행 | 부행장보 | 2021.01.01 | 상근 |
박성욱 | 부산은행 | 상무 (위험관리책임자) |
2022.01.01 | 상근 |
※ 위 겸직 현황은 그룹 내 겸직에 대한 것으로 사외이사의 임원겸직현황은 임원현황의
주요경력을 참고바랍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9 | 9 | 6,573,937 | 50,000 | - | 6,623,937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9 | 9 | 6,573,937 | 50,000 | - | 6,623,937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당기 중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당기 중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당기 중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당기 중 해당사항 없음
5. 자회사와의 거래 현황
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 당기 중 해당사항 없음
나. 자회사와의 중요거래 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기타비용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191,645 | 230,158,000 | - | 167,763 | - |
(주)경남은행 | 236 | 135,315,000 | - | 62,457 | - | |
BNK캐피탈㈜ | - | 857,500 | 4,809 | - | 127,947 | |
(주)BNK투자증권 | - | 10,516,500 | - | - | - | |
(주)BNK저축은행 | 101,697 | 76,000 | - | - | - | |
BNK자산운용㈜ | - | 32,000 | 406 | - | - | |
BNK벤처투자㈜ | - | 7,000 | - | - | - | |
BNK신용정보(주) | - | 7,000 | - | - | - | |
(주)BNK시스템 | - | 26,450 | - | 474,384 | 1,283,598 | |
BNK강남코어오피스 | 5,080 | 17,028 | 15,008 | - | 2,119,328 | |
합계 | 298,658 | 377,012,478 | 20,223 | 704,604 | 3,530,873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전반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기타비용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169,662 | 158,382,129 | - | 439,798 | - |
(주)경남은행 | - | 103,251,155 | - | 175,434 | - | |
BNK캐피탈㈜ | - | 12,611,000 | 4,292 | - | 598,103 | |
(주)BNK투자증권 | - | 260,500 | - | 53,321 | - | |
(주)BNK저축은행 | - | 56,500 | - | - | - | |
BNK자산운용㈜ | - | 18,500 | - | - | - | |
BNK벤처투자㈜ | - | 2,000 | - | - | - | |
BNK신용정보(주) | - | 5,500 | - | - | - | |
(주)BNK시스템 | - | 20,750 | - | 259,923 | 973,392 | |
BNK강남코어오피스 | 1,714 | - | 4,671 | - | 943,311 | |
합 계 | 171,376 | 274,608,034 | 8,963 | 928,476 | 2,514,806 |
다. 자회사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 | |||
---|---|---|---|---|---|
자금대여 거래 | 출 자 | ||||
예 치 | 회 수 | 증 자 | 감 자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553,405,609 | 355,275,672 | - | - |
(주)경남은행 | 54,000,030 | 45,191,010 | |||
BNK캐피탈㈜ | - | - | 50,000,000 | - | |
(주)BNK저축은행 | 20,094,252 | 5,000,000 | |||
합 계 | 627,499,891 | 405,466,682 | 50,000,000 | -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전반기 | |||
---|---|---|---|---|---|
자금대여 거래 | 출 자 | ||||
예 치 | 회 수 | 증 자 | 감 자 | ||
종속기업 | ㈜부산은행 | 273,275,178 | 258,407,347 | - | - |
㈜BNK투자증권 | - | - | 200,000,000 | - | |
BNK자산운용㈜ | - | - | 50,000,000 | - | |
BNK벤처투자㈜ | - | - | 20,000,000 | - | |
합 계 | 273,275,178 | 258,407,347 | 270,000,000 | - |
라. 자회사에 대한 중요 채권 ·채무 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말 | |||
---|---|---|---|---|---|
채 권 | 채 무 | ||||
예치금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기타부채 | ||
종속기업 | ㈜부산은행 | 249,929,073 | 70,483,335 | - | 149,503 |
㈜경남은행 | 8,809,020 | 34,023,244 | - | - | |
BNK캐피탈㈜ | - | 34,200,391 | - | 510,445 | |
㈜BNK투자증권 | - | 5,888,721 | - | - | |
㈜BNK저축은행 | 15,094,252 | 3,212,833 | - | - | |
BNK자산운용㈜ | - | 28,093 | - | 65,479 | |
BNK벤처투자㈜ | - | 305,737 | - | - | |
BNK신용정보㈜ | - | 411,834 | - | - | |
㈜BNK시스템 | - | 539,223 | - | 573,950 | |
BNK강남코어오피스 | - | 433,168 | - | 1,952,902 | |
합 계 | 273,832,345 | 149,526,579 | - | 3,252,279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전기말 | |||
---|---|---|---|---|---|
채 권 | 채 무 | ||||
예치금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기타부채 | ||
종속기업 | ㈜부산은행 | 51,799,137 | 81,133,670 | - | 288,128 |
㈜경남은행 | - | 26,110,430 | - | - | |
BNK캐피탈㈜ | - | 27,217,793 | - | 542,750 | |
㈜BNK투자증권 | - | 31,786,531 | - | - | |
㈜BNK저축은행 | - | 4,335,143 | - | - | |
BNK자산운용㈜ | - | 1,603,446 | - | 76,385 | |
BNK벤처투자㈜ | - | 434,040 | - | - | |
BNK신용정보㈜ | - | 501,539 | - | - | |
㈜BNK시스템 | - | 717,425 | - | - | |
BNK강남코어오피스 | - | 229,658 | - | 829,337 | |
합 계 | 51,799,137 | 174,069,675 | - | 1,736,600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 23. 특수관계자 거래 참조
마.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지급한 리스료는 총 284,688천원
(전기 224,998천원) 입니다.
바.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과의 중요거래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종업원급여 | 641,005 | 572,200 |
성과보상비용 | 706,515 | 796,755 |
퇴직급여 | 20,000 | 69,178 |
※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본 사업보고서Ⅲ. 재무에 관한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3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참조하십시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건,백만원)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45 | 72 | 46 | 77 |
소송금액 | 138,653 | 117,209 | 138,562 | 117,023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471 | 471 |
[BNK금융지주]
(단위:건,백만원)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 | - | 1 | - |
소송금액 | 52,647 | - | 52,647 | -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ㅇ사건명 : 손해배상 (대법원 2019다217490)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6.3.30 |
소송당사자 |
원고 : ㈜BNK금융지주, 피고 : 예금보험공사 |
소송의 내용 |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예금보험공사)의 진술보장 위반사항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임 |
소송가액 |
526억원 |
진행상황 |
1심 판결 결과 : 당사 전체 승소 판결(2017.12.15) 2심 판결 결과 : 당사 일부 승소(원금 기준 약 6.2억원) 판결(2019.1.24) 현재 당사 상고장 제출(2019.2.13), 대법원 계류중(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상고장 제출(2019.2.13)후 소송 진행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금액에 따라 영업외이익 발생 가능함. |
[부산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2건 | 42건 | 14건 | 46건 |
소송금액 | 39,742 | 79,801 | 41,266 | 77,939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계약무효확인 등(근저당권말소) 청구(울산지방법원 2018 가합 2066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8.02.06. |
소송 당사자 |
원고 : 제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 ㈜부산은행외 7명 |
소송의 내용 |
부산은행은 공장매입자금 지원을 위해 ㈜남강에 시설대(23억원) 취급 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6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나, 공장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무효확인(실제 주주권이 없는 주주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함)을 주장하며 부산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2,300,000,000원 |
진행상황 |
2018.02.28. 소장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부산은행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은 유효함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부산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시 매매대금 반환을 동시이행 요건으로 주장(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760백만원 말소) |
② 매매대금 청구(대법원 2022다225033)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2.22.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차증권㈜,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피고는 원고와 2회에 걸쳐 총650억원 상당의 금정제십이차ABCP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총650억원 상당의 ABCP를 매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5. 17.까지 합계 200억원 상당의 ABCP만 매수함으로써 그 의무의 일부만 이행하였으므로 나머지 45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소송가액 |
44,250,136,989원 |
진행상황 |
2019.02.22 소장 접수 2020.12.08 판결선고(원고 패소, 당행 승소) 2022.03.02. 원고 상고장 제출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종결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부산은행 승소 종결로 미치는 영향 없음 |
③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가합 10238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4.15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봉자 외 11,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로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 불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행사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우선 대위변제해야 함으로 원고들의 대출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소송가액 |
8,870,946,500원 |
진행상황 |
2019.04.26. 소장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중도금대출 채무존재)임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중도금대출 우선 상환 약정,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하여 보증채무 이행 요청 |
④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2나50093)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0.09.25 |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성준 외 8명,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신청인들은 2018년 5월경 피신청인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으로 금정제십이차 ABCP를 매수한 자들로서, 사기 또는 착오 취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 또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가액 |
3,401,290,893원 |
진행상황 |
2020.10.12 소장도달 2021.11.04 1심 판결선고 : 원고 일부 승소 (부산은행 일부 패소) 현재 항소심 변론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선고되어, 부산은행이 항소장 제출한 상태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부산은행으로서는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 가능성 있음 |
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근저당권말소)(부산지방법원 2021 가합 4108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02.08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성연, 피고 : ㈜부산은행 외 39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주택법 제65조 의거 원고와 최초 매수인 간의 부동산 공급계약이 불법계약(위장전입)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최종 양수인 기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위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산은행 앞으로 근저당권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1,063,000,000원 |
진행상황 |
2021.02.26. 소장 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부산은행은 앞선 공급계약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및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부산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건 합계 1,169백만원 말소) |
⑥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8119]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08.24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주열, 피고 : ㈜부산은행 외 2명 |
소송의 내용 |
부산은행이 담보로 제공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말소등기 2건의 말소를 청구 |
소송가액 |
2,002,000,000원 |
진행상황 |
2021.09.03 소장 도달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소유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근거한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을 주장 및 입증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무효로 말소될 가능성 있음(패소시 근저당권 2건의 채권최고액 기준 2,002백만원 말소) |
⑦부당이득금 청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0416]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1.16.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협성손해사정㈜,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2018년 5월경 피고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으로 금정제십이차 ABCP를 매수한 자로서, 착오 취소에 기한 투자금반환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가액 |
1,000,000,000원 |
진행상황 |
2022.02.10. 소장 도달 현재 1심 변론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상대방 소장 접수된 상태이며,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나 고객보호의무위반 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다툴 예정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부산은행으로서는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 가능성 있음 |
⑧ 근저당권말소청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머100215]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1.18. |
소송 당사자 |
신청인 : 윤성현 외 1명, 피신청인 : ㈜부산은행 외 20명 |
소송의 내용 |
부산서부지원 2021머219 공유물분할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감천동 181-1 토지는 구분소유자(남성한빛가든)들의 100% 공유로, 감천동 181-12 토지는 신청인들만의 100% 공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신청인들만의 100% 공유로 된 감천동 140-12 토지상에 남게 된 구분소유자들의 종전 근저당권 등 제한등기가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부산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조정신청함 |
소송가액 |
1,778,078,500원 |
진행상황 |
2022.01.26. 조정신청서 송달 2022.03.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2.04.19. 부산은행 이의신청서 제출 현재 본안 사건으로 이행되어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공유물분할에 불구 종전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3백만원 말소 |
⑨ 채무부존재확인청구[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190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5.11.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피고 : ㈜부산은행 외 2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차주회사의 화재사고 관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의거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함 |
소송가액 |
50,000,000원 |
진행상황 |
2022.06.02. 소장 송달 현재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 명확한 화재사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없음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시 질권설정금액 1,600백만원 말소 |
⑩ 사해행위취소청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162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5.11. |
소송 당사자 |
원고 : 고진희 외 45명, 피고 : ㈜부산은행 외 1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차주회사에 대해 일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차주회사가 채무초과상태 중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 나아가 부산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 포함 확보하고 있던 공동담보 중 이 사건 부동산 外 일부를 포기한 것은 원고(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
소송가액 |
1,168,054,995원 |
진행상황 |
2022.06.13. 소장 송달 현재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일부 공동담보 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시 질권설정금액 3,300백만원 말소 |
[경남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26건 | 18건 | 22건 | 15건 |
소송금액 | 23,118 | 32,309 | 22,175 | 32,058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은행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5가합10556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15.07.01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식회사 경남은행 / 피고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 경남은행은 신탁계정(수탁자의 지위)을 통해, KT ENS의 해외(루마니아) 및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SPC를 통해 발행한, ABCP 및 ABSTB (총 150억원 상당의 증권)를 매수함 - NH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인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 - NH투자증권이 기초자산과 관련한 담보를 제대로 취득 하지 않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매대금의 반환(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임 |
소송가액 | - 15,00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2021.11.02 변론기일(속행)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2022.04.12 이었으나, 연기되어 일정 미정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 보전 및 고객 투자금 추가 회수 가능 예상 (관련소송인 OO은행 제소사건의 2022.01.27. 대법원 선고결과 일부승소) |
② 손익정산의 청구(2020다288672)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0.11.24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외 1명, 피고 : 국민은행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손익정산금 청구 |
소송가액 | - 1,78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3심 진행중(원고 상고제기건)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1.03.05 : 상고이유 답변서 제출 (경남은행 등 상고제기하여 상고심 지급판결에 추가 지급 청구) - 2022.06.30 :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손익정산금 수령시 삼호조선(주) 특수채권 회수 예정으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 2020.10.23 판결선고에 따라 승소 하였으나 손익정산금액이 경남은행 제소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상고 신청함 |
③ 비용상환등 청구의 소(2019가합503431)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19.01.28 |
소송 당사자 | - 원고 : 한국자산신탁㈜ /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롯데건설,㈜유니온브릿지홀딩스 |
소송의 내용 |
- 비용상환 청구 |
소송가액 | - 20,745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원고 일부승 - 2심 진행중(원고 항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4.29 : 판결선고(원고 일부승) - 2022.05.20 : 원고 항소장 접수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한국자산신탁㈜가 항소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56337)에서 한국자산신탁㈜가 신탁물건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부분이 일부승소 확정(㈜경남은행과 NH투자증권의 상고건은 심 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최초 24,262백만원(비용상환 16,379백만원+신탁보수 7,883백만원)에서 35 억원 변제후 원고의 청구금액은 현재 20,745백만원임. - 원고는 피고 4명에 대해 부진정연대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본건 소송 패소시에도 피고 다수로 전체 비용상환 청구금액중 일부에 대해 지급하므로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④ 유치권부존재 확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가합3137)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10.2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 , 피고 : 이상범 |
소송의 내용 | - 유치권부존재 확인 |
소송가액 | - 1,727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원고 승소 / 2심 진행중(피고 항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2.04. : 판결선고기일(무변론) 취소(피고 답변서 제출) - 2022.04.29. : 2차 변론기일(기일변경), 2022.05.27. : 2차 변론기일(변론종결) - 2022.06.24. : 판결선고(당행승소) - 2022.07.11. : 피고 항소장 제출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경매진행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을 위한 유치권 배제 소송이며, 1심 판결 결과 경남은행 승소함 - 유치권자의 유치권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당행 승소 가능성 있어 소송결과가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인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⑤ 보증채무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31813)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04.09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 피고 : 송상호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보증채무금 청구 |
소송가액 | - 1,507백만원 |
진행상황 |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 이의제기로 소송으로 전환 - 이송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 103078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1.06.14. : 이송접수 - 2022.06.27. : 3차 변론기일 - 2022.08.22. : 판결선고 예정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 이의제기건으로, 판결 승소 및 확정후 발견재산 있을 시 강제집행하여 채권 회수 |
⑥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등 청구(서울중앙지법2021가합591387)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12.08(피고 경남은행 접수일 : 2022.01.1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
소송의 내용 | -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지급 청구권 양도 등 청구 |
소송가액 | - 9,188백만원 |
진행상황 | - 원고 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1.12 경남은행 소장부본 접수 - 2022.07.14 2차 변론기일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주)유니온브릿지홀딩스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법 2014타경 53779) 배당 유보금 9,188백만원 존재(채권자 경남은행외 2)하며, 원고 건설근로자 공제회 배당 유보금 범위내 배당금 지급청구권 양도 등 청구소 제기(특별약정 미합의 사유로 채권자 당행외 2에 제기)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유보금 범위 인점 감안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⑦ 근보증약정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나1073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1심: 2020.07.02 / 2심: 2022.02.1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김기호, 피고 : 경남은행외 3명 |
소송의 내용 | - 근보증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및 손해배상 |
소송가액 | - 1,334백만원 |
진행상황 | -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본건 경남은행외 피고 3인을 대상으로한 근보증 무효 및 근보증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1,104백만원), 손해배상(230백만원)의 소의 항소심임. 원고는 경남은행이 채권자로서의 부수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주장함. 원고 1심에서 패소 후 근보증무효에 대하여는 일부 소 취하하였고, 항소이유상 채무부존재에 대하 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감안시 패소시에도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⑧ 대여금 청구(창원지법 마산지원2022가단244)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2.01.2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경남은행, 피고 : 김택현 |
소송의 내용 | - 특수채권 시효관리를 위한 지급명령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소송전환 |
소송가액 | - 1,296백만원 |
진행상황 | - 원고 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5.19. : 1차 변론기일 - 2022.06.23. : 2차 변론기일 - 2022.08.11. : 판결선고기일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특수채권 시효관리를 위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로 소송 전환한 건으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BNK캐피탈]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수 |
3건 |
8건 |
7건 |
12건 |
소송금액 |
751 |
3,537 |
1,352 |
4,326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캐피탈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보증채무금(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350) (단위:백만원)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 2019.05.1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김진태 / 피고 : BNK 캐피탈 외 2 |
소송의 내용 |
- 피고 KB부동산신탁㈜가 원고의 가압류를 무시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우선수익권자인 BNK캐피탈㈜와 모종의 합의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가액 |
- 3,080백만원 |
진행상황 |
- 2022. 6. 22. 제1심 BNK캐피탈 전부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
-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 관련 검토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 원고는 후순위 수익권자로 본 소송결과가 BNK캐피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BNK투자증권]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수 |
2건 |
- |
2건 |
1건 |
소송금액 |
20,470 |
- |
21,122 |
1,450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투자증권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94)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 2018.11.19 |
소송 당사자 |
- 원고 : BNK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
소송의 내용 |
- ABCP가 만기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주관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소송가액 |
- 20,00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전부 패소,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현재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현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한 상황임 |
[BNK저축은행]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2건 |
- |
2건 |
소송금액 |
- |
183 |
- |
870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주)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이 없어 주요 소송현황은 미작성
[BNK자산운용]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1건 |
- |
- |
- |
소송금액 |
1,925 |
- |
-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자산운용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위약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 505772호)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2.01.25 |
소송 당사자 |
원고 : 비엔케이자산운용㈜, 피고 : 히엘건설㈜ |
소송의 내용 |
금융자문용역계약 제10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위약금 청구 |
소송가액 |
1,925백만원 |
진행상황 |
2022.01.25. 소장 접수 2022.08.18 변론기일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한편 신속한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할 계획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BNK자산운용은 원고로서 피고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승소시 피고로부터 보수 상당액 또는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단, 패소시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BNK벤처투자]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1 |
- |
- |
소송금액 |
- |
1,000 |
-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 주요 소송현황
2022년 6월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NK벤처투자 관련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①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88169호)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11.30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디지털미디어앤코올스, 김** 피고 : BNK벤처투자 외 15 |
소송의 내용 |
BNK벤처투자가 2019년까지 운용했던 청산조합 “UQIP 신성장동력 벤처조합 제1호”의 피투자업체 인 ㈜코*의 관계자 ‘김** 외 1인’이 ㈜코*의 폐업에 대하여 투자사인 당사 외 15인(7개 창투사 및 관계자)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1,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연 12% 금원 청구 |
진행상황 |
2021.10.28 심리불속행기각(원고패) 2021.11.30 서울 중앙지법에 원고가 신규 손해배상 소장 제출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 공동으로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이며 2022.8.25일 변론기일 지정됨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는 기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패한 바, 본 소송결과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BNK신용정보]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 |
- |
- |
소송금액 |
- |
- |
- |
-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BNK시스템] (단위:백만원)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 |
1건 |
- |
1건 |
소송금액 |
- |
379 |
- |
379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471 |
471 |
주) 소송사건 중 소가 5억원 이상의 건이 없어 주요 소송현황은 미작성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06.30)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BNK금융지주 (연결기준)]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증감 |
확정지급보증 | 945,211 | 977,760 | -32,549 |
미확정지급보증 | 308,327 | 302,693 | 5,634 |
기타(배서어음) | 23 | 21 | 2 |
합계 | 1,253,561 | 1,280,474 | -26,913 |
[부산은행]
(단위:백만원, 건)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증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확정지급보증 | 1,403 | 700,708 | 1,441 | 727,390 | -38 | -26,682 |
미확정지급보증 | 600 | 225,669 | 599 | 195,419 | 1 | 30,250 |
합계 | 2,003 | 926,377 | 2,040 | 922,809 | -37 | 3,568 |
-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
구 분 | 제66(당) 기 반기 | 제65(전) 기 | 제64(전전) 기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확정 지급 보증 |
원화 | 융자담보지급보증 | 42,388 | 57 | 78,253 | 65 | 82,290 | 75 |
기타원화지급보증 | 399,234 | 1,108 | 392,234 | 1,160 | 335,772 | 1,288 | ||
소 계 | 441,622 | 1,165 | 470,487 | 1,225 | 418,062 | 1,363 | ||
외화 | 인 수 | 15,006 | 18 |
30,088 |
16 |
3,330 |
14 |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771 | 101 |
20,124 |
67 |
7,942 |
70 |
||
기타외화지보 | 230,309 | 119 |
206,691 |
133 |
214,921 |
175 |
||
소 계 | 259,086 | 238 |
256,903 |
216 |
226,193 |
259 |
||
미 확 정 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219,669 | 591 |
186,648 |
589 |
148,924 |
553 |
|
기타지급보증 | 6,000 | 9 |
8,771 |
10 |
5,215 |
11 |
||
소 계 | 225,669 | 600 |
195,419 |
599 |
154,139 |
564 |
||
합 계 | 926,377 | 2,003 | 922,809 | 2,040 | 798,394 |
2,186 |
주) 한도계좌인 경우 1건으로 산출 |
-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거래 현황(2022. 6. 30기준)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 채권자 | 지급보증 과목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채무보증기간 |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주) |
외화확정지급보증 (USD) |
64,447 | 64,447 | 2017-10-30~ 2022-08-31 |
기타외화지급보증 | |
○○○○○○○(주) | ○○○○○○○(주) 계약자 | 원화확정지급보증 | 46,000 | 46,000 | 2014-03-17~ 2023-03-17 |
기타원화지급보증 |
○○○ | ○○세무서 | 원화확정지급보증 | 29,184 | 29,184 | 2021-06-29~ 2025-12-31 |
기타원화지급보증 |
○○○○○○○○(주) | 미확정지급보증 (JPY) |
20,220 | 20,220 | 2012-08-23~ 2023-02-18 |
신용장개설관련지급보증 | |
○○○○(주) | ○○○○○○(주) | 원화확정지급보증 | 17,600 | 17,600 | 2015-07-06~ 2023-06-17 |
기타원화지급보증 |
○○○○○○○○ | ○○○ | 외화확정지급보증 (USD) |
17,196 | 17,196 | 2021-01-14~ 2023-02-12 |
기타외화지급보증 |
(주)○○○○ | 외화확정지급보증 (USD) |
15,515 | 15,515 | 2020-04-01~ 2023-03-31 |
기타외화지급보증 | |
○○○○(주) | ○○○○○(주) | 원화확정지급보증 | 12,980 | 12,980 | 2021-09-29~ 2022-09-21 |
기타원화지급보증 |
○○○○(주) | 외화확정지급보증 (USD) |
12,929 | 12,929 | 2021-08-09~ 2023-01-10 |
기타외화지급보증 | |
(주)○○○○ | 외화확정지급보증 (USD) |
10,343 | 10,343 | 2019-12-19~ 2022-12-19 |
기타외화지급보증 |
주1) 건별 잔액 기준 상위 10개 명세임
주2) 외화 지급보증의 경우, 2022년 6월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함
[경남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증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확정지급보증 | 856 | 244,504 | 889 | 235,372 | -33 | 9,132 |
미확정지급보증 | 869 | 108,904 | 935 | 131,340 | -66 | -22,436 |
기타어음매입약정 등 | 1 | 22 | 1 | 21 | 0 | 1 |
합계 | 1,726 | 353,430 | 1,825 | 366,733 | -99 | -13,303 |
- 채무보증 내용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확정지급보증 | 244,504 | 856 |
235,372 |
889 |
융자담보지급보증 | 15,630 |
13,787 |
||
인수 | 15,743 | 21,612 | ||
수입화물선취보증 | 7,667 |
14,683 |
||
기타확정지급보증 | 205,464 |
185,290 |
||
미확정지급보증 | 108,904 | 869 | 131,340 | 935 |
내국신용장관련 | 10,111 |
9,763 |
||
수입신용장관련 | 98,793 |
121,577 |
||
기타어음매입약정 등 | 22 | 1 | 21 | 1 |
합 계 | 353,430 | 1,726 | 366,733 | 1,825 |
- 주요 채무보증 세부현황
채무자 | 채권자 | 지급보증 과목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주1) | 채무보증기간 |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
에*******(주) | S***-E*** C******* C*., L**. | 확정지급보증 | JPY 843,900,000 | JPY 843,900,000 | 2022-09-05 | 지급인수 |
B** F****** K********* | E******* B*** J**** S**** C****** | 확정지급보증 | USD 10,300,000 | USD 10,300,000 | 2024-12-09 | 기타외화지급보증 |
(주)가* | (주)포** | 확정지급보증 | KRW 6,000,000,000 | KRW 6,000,000,000 | 2023-06-30 | 기타원화지급보증 |
에*******(주) | S***-E*** C******* C*., L**. | 확정지급보증 | JPY 552,900,000 | JPY 552,900,000 | 2022-08-29 | 지급인수 |
(주)화***** | B*** O* H*** | 확정지급보증 | USD 4,000,000 | USD 4,000,000 | 2023-06-25 | 기타외화지급보증 |
(주)금***** | C*** C*********, T***** | 확정지급보증 | USD 3,850,000 | USD 3,850,000 | 2023-01-31 | 기타외화지급보증 |
한***(주) | N***** S**** T****** C***., | 미확정지급보증 | JPY 423,500,000 | JPY 423,500,000 | 2022-08-21 | 수입신용장 |
인***(주) | (주)비*** | 확정지급보증 | KRW 3,806,000,000 | KRW 3,806,000,000 | 2022-12-14 | 기타원화지급보증 |
주*** 리** | M*** S** | 미확정지급보증 | EUR 2,776,188.55 | EUR 2,776,188.55 | 2022-10-28 | 수입신용장 |
(주)경*** | 현***(주) | 확정지급보증 | KRW 3,234,000,000 | KRW 3,234,000,000 | 2023-12-31 | 기타원화지급보증 |
※ 건별 잔액 기준 상위 10개 명세임
주1) 향후 발생가능한 연체이자 등은 제외된 금액임
[BNK캐피탈]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증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확정지급보증 |
- |
- |
1 |
15,000 |
△1 |
△15,000 |
미확정지급보증 |
- |
- |
- |
- |
- |
- |
합계 |
- |
- |
1 |
15,000 |
△1 |
△15,000 |
- 채무보증 세부현황
채무자 | 채권자 | 지급보증 과목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채무보증기간 |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 | - | - | - | - | - | - |
라. 그 밖의 우발 채무 및 약정사항 등
[BNK금융지주(그룹 연결기준)]
- 미사용 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8,860,485 | 7,844,610 |
가계대출약정 | 9,711,931 | 9,196,331 |
신용카드한도 | 5,041,468 | 5,017,027 |
유가증권매입약정 | 897,678 | 961,047 |
합 계 | 24,511,562 | 23,019,015 |
- 연결회사는 국내채권시장 경색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와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등을 위하여 KDB산업은행 등과 원화차입약정 760,000백만원, 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 (주)신한은행 등과 외화차입약정 CNY 350,000,000 JPY 3,000,000,000
USD 233,850,000 KZT 3,400,000,000 등을 맺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 미사용 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5,270,438 | 5,394,087 |
가계대출약정 | 6,257,478 | 4,554,479 |
신용카드한도 | 3,026,333 | 3,031,273 |
유가증권매입약정 | 457,697 | 487,306 |
합 계 | 15,011,946 | 13,467,145 |
[경남은행]
- 미사용 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3,232,164 | 2,471,409 |
가계대출약정 | 3,394,915 | 4,567,332 |
신용카드한도 | 2,022,260 | 1,985,753 |
유가증권매입약정 | 346,813 | 411,118 |
합 계 | 8,996,152 | 9,435,612 |
[BNK캐피탈]
- 미사용 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343,171 |
349,751 |
가계대출약정 |
18,878 |
14,877 |
신용카드한도 |
- |
- |
유가증권매입약정 |
49,380 |
65,747 |
합 계 |
411,429 |
430,375 |
※ 주요 차입약정 현황
(단위: 백만원, 달러) |
구분 |
차입처 |
통화 |
약정한도 |
사용액 |
한도대출 |
부산은행 |
KRW |
500,000 |
400,000 |
한도대출 |
경남은행 |
KRW |
350,000 |
140,000 |
한도대출 |
산업은행 |
KRW |
50,000 |
45,000 |
한도대출 | 대구은행 | KRW | 20,000 | 20,000 |
L/C약정 |
부산은행 |
USD |
5,000,000 |
- |
주) 상기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BNK캐피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에 의거 (주)부산은행에 750,826백만원, (주)경남은행에 505,776백만원 상당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
- 미사용 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99,200 |
90,000 |
가계대출약정 |
- |
- |
신용카드한도 |
- |
- |
유가증권매입약정 |
48,194 |
56,954 |
합 계 |
147,394 |
146,954 |
※ 채무인수 및 대출한도 약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체결기관 | 금 액 | 만기일 |
매입약정 |
모****** |
8,000 |
2023-06-02 |
비******** |
20,000 |
2024-12-26 |
|
드******* |
15,000 |
2024-12-26 |
|
매입확약 |
에****** |
8,000 |
2024-06-29 |
마***** |
20,000 |
2022-12-27 |
|
센******* |
40,000 |
2022-09-09 |
|
비********** |
11,200 |
2022-05-27 |
|
비******* |
15,000 |
2022-05-27 |
|
베******* |
5,000 |
2023-06-30 |
|
합 계 |
142,200 |
- |
주1) 기업어음증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시장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잔여 기업어음증권에 대해 기초자산 및 채무인수기관의 일정한 신용등급 유지 등을 조건으로 매입하는 유동성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자 약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체결기관 |
약정 금액 |
출자 금액 |
미사용 |
현대인베ICG유럽전문사모투신4호(재간접) |
10 |
10 |
- |
한화회사채안정화전문투자사모투신 |
400 |
160 |
240 |
BNK-K&해양신산업투자조합제1호 |
2,300 |
1,840 |
460 |
BNK-T 2021 대한민국 버팀목 벤처투자조합 제1호 |
5,200 |
3,640 |
1,560 |
BNK-K&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제1호 |
2,000 |
1,067 |
933 |
ATP인베스트먼트 PEF 투자확약 |
2,000 |
- |
2,000 |
계 |
11,910 |
6,716 |
5,194 |
주) 회사가 체결한 약정 중 출자 이행이 완료된 투자건은 제외
※제 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약정사항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일중자금대출 |
한국증권금융 |
200,000 |
200,000 |
할인어음 주) |
한국증권금융 |
100,000 |
100,000 |
기관운영자금대출 |
한국증권금융 |
90,000 |
90,000 |
한도대출 |
부산은행 |
10,000 |
10,000 |
합 계 | - |
400,000 |
400,000 |
주) 기업공개 업무 시 청약증거금 범위 내 할인어음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BNK저축은행]
- 미사용 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241,976 |
255,290 |
가계대출약정 |
40,660 |
59,644 |
신용카드한도 |
- |
- |
유가증권매입약정 | 2,499 |
2,499 |
합 계 |
285,135 |
317,433 |
[BNK자산운용]
- 미사용 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 | - |
가계대출약정 | - | - |
신용카드한도 | - | - |
유가증권매입약정 | 1,000 | 1,000 |
합 계 | 1,000 | 1,000 |
[BNK벤처투자]
- 미사용 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 | - |
가계대출약정 | - | - |
신용카드한도 | - | - |
유가증권매입약정 | 8,000 | 10,860 |
합 계 | 8,000 | 10,860 |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7. 우발 및 약정사항 등 참조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24. 약정사항, 25.소송사건 참조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
가. 기관 제재현황
(1) 행정기관(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18.03.29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부과 (500만원)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3조)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감경(400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8.05.24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영업의 일부에 - 부동산PF대출 신규 취급 업무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부당 취급 등(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 |
2018. 5.28~8.27 기간 동안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05.24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부과 (150백만원)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취급 시 부당한 계열회사 중복 채무 보증 요구 (은행법 제52조의2, 舊제69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06.19 | 금융위원회 | BNK캐피탈 | 과태료 부과 (1.2백만원)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2017.5.22 ~ 5.29) 결과 지적사항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07.11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50백만원) |
금감원 부문검사(2017.11.20~11.22) 지적사항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감경(40백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07.17 | 금융위원회 | 경남은행 |
과태료 부과 (50백만원) |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제28조,제33조,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42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6.17 |
금융감독원 |
BNK신용정보 |
과태료 (100백만원) |
-채권추심 착수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
내부통제 강화 과태료 납부 (자진납부시 20% 감경, 80백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6.20 |
금융감독원 |
BNK투자증권 |
기관주의 |
조치사유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위반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2조 |
감독자 및 행위자 인사(경고 1명, 주의 2명 )조치 |
영업행위 영위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강화 |
2019.06.26 |
금융위원회 |
BNK투자증권 |
과태료 (20백만원) |
조치사유 :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마목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감경(16백만원)) |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체계 수립 |
2019.10.14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10백만원)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8백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9.11.01 | 금융위원회 | 경남은행 | 기관경고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2018.6.25~7.20) 결과 지적사항 :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임직원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 부당 적용 등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 3조)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업무지도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2020.01.22 |
금융위원회 |
BNK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감경(1,60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2.28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부과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8백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0.09.15 | 금융위원회 | 경남은행 | 과태료 부과 (9백만원)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9.9.2.~9.4) 결과 지적사항 :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1.06.10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 과태료 (34.8백만원)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0.11.16.~12.4) 결과 지적사항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1. 8.31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기관경고 |
금감원 부문검사(’20.10.12~10.30, ’21.3.8~3.12) 지적사항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舊 자본시장법 제47조) |
이사회 보고 완료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2. 5.18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기관주의 |
금감원 부문검사(’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 |
기관주의 조치완료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2. 5.18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부과 (60백만원) |
금감원 부문검사(’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제108조등 ) |
납부전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2. 5.18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부과 (38.8백만원) |
금감원 부문검사(’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삭제의무 위반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등)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31.04백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2. 5.18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부과 (9백만원) |
금감원 부문검사(’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舊 신용정보법 제18조 등) |
납부전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2. 5.18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과태료 부과 (20백만원) |
금감원 부문검사(’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
납부전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2. 5.25 |
General Department of Tax |
Busan Bank- Ho Chi Minh City |
벌과금(Fine) (VND 15,354,953) |
베트남 세무당국의 세무 조사(’22.5.5~5.25)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위반 (DECREE No: 129/2013/Nđ-CP Regulations on penalties for tax administrative violations and enforcement of tax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Clauses 1 and 2, Article 10)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1.09.30 | 부산고등법원 | BNK금융지주 | 벌금 (1억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소속 임직원 주가시세 조종행위에 따른 법인 형사책임 인정) |
벌금 납부 완료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1.09.30 | 부산고등법원 | 부산은행 | 벌금 (1억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소속 임원 주가시세조종 행위에 따른 법인 형사책임 인정) |
벌금 납부 완료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1.09.30 | 부산고등법원 | BNK투자증권 | 벌금 (5천만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소속 직원 주가시세조종 행위에 따른 법인 형사책임 인정) |
벌금 납부 완료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나. 임직원 제재현황
(1) 행정기관(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8.05.24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부행장보(전) 본부장(전) |
약40년 약31년7개월 |
-과태료(15백만원) -과태료(15백만원)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취급 시 부당한 계열회사 중복채무 보증 요구 (은행법 제52조의2, 舊제69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05.29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은행장(전) 부행장(전) |
약38년8개월 약41년4개월 |
문책경고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부당 취급 등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 |
인사기록 등재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05.30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부행장(前) 부행장(前) 본부장(前) 부행장(前) 부행장보(前) 부행장보(前) 부행장보(前) 본부장(前) |
약38년 약36년3개월 약39년 약29년10개월 약1년10개월 약34년6개월 약38년1개월 약40년 |
-정직3월 -정직3월 -정직3월 -정직3월 -감봉3월 -감봉3월 -감봉3월 -감봉3월 -감봉3월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부당 취급 등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 |
인사위원회 결의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9.06.17 | 금융감독원 |
BNK신용정보 |
|
|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
-인사위원회 징계사항 : 주의 -인사위원회 징계사항 : 감봉3개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채권추심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2019.11.01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은행장(前) 은행장(前) 은행장(前) |
4년 3개월 2년 6개월 7년 5개월 |
주의적경고 주의적경고 주의적경고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2018.6.25~7.20) 결과 지적사항 : 임직원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 부당적용 등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0.01.08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부행장보(前) 부행장보(前) 본부장(前) 본부장(前) 준법감시인(前) 준법감시인(前) 준법감시인(前) 준법감시인(前) 준법감시인(前) 겸 본부장(現) |
28년 8개월 34년 9개월 27년 11개월 36년 9개월 29년 10개월 30년 9개월 35년 3개월 36년 10개월 29년 11개월 |
감봉3월 상당 감봉3월 상당 감봉3월 상당 견책 상당 견책 상당 견책 상당 견책 상당 견책 상당 견책 |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부행장보(前) |
27년 7개월 | 감봉3월 상당 |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2018.6.25~7.20) 결과 지적사항 :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본부장(前) |
36년 11개월 | 감봉3월 상당 |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2018.6.25~7.20) 결과 지적사항 :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 부당 적용 등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 제43조) |
|||
2020.01.22 |
금융위원회 |
BNK자산운용 전무(前) |
3년8개월 |
주의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징계 및 양정내역 기록 및 관리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10.29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부행장보(前) |
31년 7개월 | 견책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0.9.2.~9.4) 결과 지적사항 :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
2021.07.22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부행장보(前) |
31년 10개월 | 주의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0.11.16~12.4) 결과 지적사항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3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
경남은행 상무(前) |
30년 6개월 | 주의 (금융감독원에서 "주의" 조치요구 하였으나, 기존에 주의를 받은자가 1년 이내 주의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 "견책" 조치) |
|||||
2021. 8. 31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본부장(前) |
약15년6개월 |
감봉3월 |
금감원 부문검사(20.10.12~10.30, 21.3.8~3.12) 지적사항 -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
인사위원회 결의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2. 5.18 |
금융감독원 |
상무(前) |
약27년11개월 |
견책 |
금감원 부문검사(’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 |
인사위원회 결의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9.04.11 |
대법원 |
부산은행 |
약36년3개월 |
-징역1년 |
-2015년 채용 특혜 제공 의혹 관련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 |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8.12.14 |
부산지방 |
부산은행 |
|
-벌금15백만원 |
|||
2018.07.24 |
부산지방 법원 |
부산은행 |
약11년7개월 |
-벌금 5백만원 |
|||
2020.05.28 |
대법원 |
부산은행 |
약38년8개월 |
-징역 2년, 벌금 7백만원((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시세조종혐의건 병합 판결) |
-2012년 채용 특혜 제공 의혹 관련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 |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0.02.05 | 부산고등 법원 |
부산은행 |
약41년2개월 |
|
|||
2018.04.23 | 부산지방 법원 |
부산은행 부행장(前) 인사부장(前) |
약37년8개월 약28년11개월 |
벌금 5백만원 벌금 5백만원 |
|||
2020.05.28 | 대법원 |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대표이사(전)/은행장(전) 부사장(전)/부행장(전) |
약38년8개월 약31년10개월 |
-징역1년/집행유예2년, 벌금5백만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시세조종혐의 |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0.10.30 | 부산지방 법원 |
BNK금융지주 부사장(前) |
1년9개월 |
벌금 5백만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시세조종혐의) |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1.09.30 | 부산고등 법원 |
BNK금융지주 상무대우(現) |
6년3개월 |
벌금 5백만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시세조종혐의) |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 기타 미확정 주요 소송 사건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예금보험공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가액 526억원)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1심 판결금액을 당사에 가지급하여 당사는 기타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4일 2심에서 당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일부 패소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지급이자분을 포함하여 부채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패소금을 반환지급하고 2019년 2월 13일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상고 사건의 최종 결과에 따른 손익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소송의 결과가 당반기말 인식한 부채금액을 중요하게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은 2022년 7월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으며, 현재 내부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하고「업무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고객정보 취급 방침을 정하여 공고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위험요인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에 따른 장기 영업력의 약화로 은행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금융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보안강화, 재무적 피해 예방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고객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은행, 증권, 캐피탈 등)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을 가입하여 재무적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 자회사 경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는 대고객 전자금융업무를 수반하지 않아 이러한 재무적 위험에 대한 책임이행보험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인위적, 물리적 보안 위협의 예방을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예방과 차단을 위해 PC내 문서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문서출력시 출력의 개인정보 마스킹,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외부반출시 부실점장 승인 또는 중앙통제를 통한 정보보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사용시마다 매번 확인후 승인하여 그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주인력에 대한 단말기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서약서 징구, 망분리 운영을 통한 외주인력 PC의 인터넷차단 및 철수시 PC포맷 실시, 외부 전산기기 반입 제한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악성코드 유입 등 해킹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네트웍을 분리하였고 위험성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점검을 통해 당사내 필수 보안소프트웨어 미설치PC 존재여부, PC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개인정보 반출사유 적정여부,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해제 적정여부 등 정보보호 점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정보보안 점검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접근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시스템 접근 계정의 생성부터 회수까지 총체적으로 통합관리 및 다양한 시스템들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 보관, 파기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고객 및 임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준칙을 배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보호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개인(신용)정보보호업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리 전담부서에서 금융보안원과의 정보보호상시평가 체계를 운영중이며('21년도 시행), 개인(신용)정보보호업무 전담 부서 운영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재무적, 비재무적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라.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풋백옵션 등에 관한 사항 : 대상기간 (2020.1.1 ~ 2022.06.30) 해당사항없음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전환), 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1) 채무재조정(상각) 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시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규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종래 바젤II 하에서는 영구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바젤III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의 영구채권 요건만으로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별표1-2>에서 정하는 조건부 자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 제2조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예금자보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 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그리고,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 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43조(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주1) 계량지표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만 적용 주2) 규정 제25조의4가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배제, 2020년부터 적용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사항 |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시 |
시정조치 |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 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
1. 조직의 축소 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 임원진 교체 요구 4. 영업의 일부정지 5. 자회사등의 정리 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6조~제38조) |
(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 현황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2분기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당사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가) 손실규모 측면
만약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약 10조 8,08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기준으로 산정시, 해당 금액은 약 5조 3978억원으로 축소됩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2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135,303,504 | 124,495,357 | 10,808,147 |
개 별 | 7,093,714 | 1,695,854 | 5,397,860 |
당사는 2011년 3월 15일 설립 이래로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립이후 당사의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과거 총당기손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세후 당기손익 |
---|---|
FY 2011 | 400,296 |
FY 2012 | 365,874 |
FY 2013 | 305,522 |
FY 2014 | 819,668 |
FY 2015 | 530,471 |
FY 2016 | 518,114 |
FY 2017 | 424,964 |
FY 2018 | 538,141 |
FY 2019 | 598,947 |
FY 2020 | 562,556 |
FY 2021 | 834,249 |
FY 2022.2Q | 526,713 |
주)총당기순이익= 지배주주 당기순이익+비지배지주주 당기순이익
(나) BIS비율 측면
당사는 2022년 6월말 기준 총자본비율 13.86%, 기본자본비율 12.96%,
보통주자본비율 11.17%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74조 7,676억원입니다.
[BNK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세부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BIS자기자본(A) | 10,359,520 | 9,767,617 | 9,919,002 | 9,762,906 |
위험가중자산(B) | 74,767,590 | 71,767,930 | 76,702,376 | 75,413,242 |
총자본비율(A/B) | 13.86 | 13.61 | 12.93 | 12.95 |
기본자본비율 | 12.96 | 12.68 | 11.38 | 11.13 |
보통주자본비율 | 11.17 | 11.02 | 9.80 | 9.54 |
보완자본비율 | 0.90 | 0.93 | 1.55 | 1.82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BIS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바젤 Ⅲ기준, 제10기까지는 표준방법, 제11기 2분기부터는 내부등급법 기준 |
-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
(단위 : 억원) |
구분 | BIS비율 1%p 하락 | BIS비율 2%p 하락 | BIS비율 3%p 하락 |
---|---|---|---|
2017년말 | 6,672 | 13,345 | 20,017 |
2018년말 | 7,069 | 14,139 | 21,208 |
2019년말 | 7,541 | 15,083 | 22,624 |
2020년말 | 7,670 | 15,340 | 23,011 |
2021년말 | 7,177 | 14,354 | 21,530 |
2022년 6월말 | 7,477 | 14,954 | 22,430 |
(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43조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
제43조 2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4%, 기본자본비율 3%, 보통주자본비율 2.3%를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당사의 BIS기준 총자본 여력은 약 7조 3,720억원에 해당되며, 보통주자본비율 여력은 약 6조 6,319억원 가량 입니다.
[BIS비율 4%까지 손실규모] (단위 : 백만원, %) |
산정기준일 | 위험가중자산 | 총자본비율 | BIS 4% 자본 여력 |
---|---|---|---|
2022년 6월 30일 | 74,767,690 | 13.86 | 7,372,084 |
주1) 자본 여력 산식 : (총자본비율 - 4%) × (위험가중자산)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2호 자본여력] (단위 : 백만원, %, %p) |
구분 | 2022년 6월말 현황(A) | 제43조 2호 기준 (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3.86 | 4.00 | 9.86 | 7,372,084 |
기본자본비율 | 12.96 | 3.00 | 9.96 | 7,446,852 |
보통주자본비율 | 11.17 | 2.30 | 8.87 | 6,631,885 |
상각에 이르는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비율로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지주감독규정 <별표3-3>에 따른 한도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 지급이 제한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총자본비율기준을 10.50%로 설정하고 있고, <별표3-3>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익 배당 등의 최저내부유보비율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당사의 총자본비율이 2019년 1월 1일 이후 8.6%가 되는 경우 당사의 연결기준 세후 당기순이익중 이익의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0%가 되므로 당사는 이익의 배당이나 기타 기본자본의 이자 지급 등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익배당한도 : 세후 당기순이익 × (100-최저내부유보비율)% )
* 2021년말 기준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비율과 경기대응 완충자본비율 관련 추가 부담은 없으며, 아래 표상의 K값은 0 입니다. 그러나, K값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본비율 규제비율도 변동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 3-2 :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
구분 | 보통주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2015년 이전 | 없음 | ||
2016년 1월1일 이후 |
5.125% + K/4 |
6.625% + K/4 |
8.625% + K/4 |
2017년 1월1일 이후 |
5.75% + K/2 |
7.25% + K/2 |
9.25% + K/2 |
2018년 1월1일 이후 |
6.375% + K*3/4 |
7.875% + K*3/4 |
9.875% + K*3/4 |
2019년 1월1일 이후 |
7.0% + K |
8.5% + K |
10.5% + K |
주) K :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 3-3 :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 |
< 2019년 1월1일 이후>
보통주 비율 |
5.125% + K 미만 |
5.750% + K 미만 |
6.375% + K 미만 |
7.000% + K 미만 |
7.000% + K 이상 |
또는 기본자본비율 |
6.625% + K 미만 |
7.250% + K 미만 |
7.875% + K 미만 |
8.500% + K 미만 |
8.500% + K 이상 |
또는 총자본비율 |
8.625% + K 미만 |
9.250% + K 미만 |
9.875% + K 미만 |
10.500% + K 미만 |
10.500% + K 이상 |
최저 내부유보비율 |
100% |
80% |
60% |
40% |
0% |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 5항 자본여력] (단위 : 백만원, %, %p) |
구분 | 2022년 6월말 현황 (A)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3-3 기준 (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3.86 | 10.50 | 3.36 | 2,512,191 |
기본자본비율 | 12.96 | 8.50 | 4.46 | 3,334,635 |
보통주자본비율 | 11.17 | 7.00 | 4.17 | 3,117,809 |
(라) 경영실태평가 등급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바.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부산은행 | 1967.10.1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은행업 | 66,425,752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문단 B6)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주)경남은행 | 2014.05.08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은행업 | 46,291,941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BNK캐피탈(주) | 2010.07.1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9층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 |
8,263,119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주)BNK투자증권 | 1997.06.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3,4층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
3,678,400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주)BNK저축은행 | 2011.12.13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 | 저축은행업 | 1,662,321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BNK자산운용(주) | 2008.07.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
집합투자업 | 184,670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BNK신용정보(주) | 2003.06.17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범일동) |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
22,421 | 상동 | 해당없음 |
(주)BNK시스템 | 2011.05.2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127번길 21 BNK금융그룹 IT센터 개발동 3층,8층 | 컴퓨터시스템 개발 판매,유지 및 보수 |
27,733 | 상동 | 해당없음 |
BNK벤처투자(주) | 2009.03.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7층(대치동, 삼안빌딩) | 벤처캐피탈 (창업투자) |
53,365 | 상동 | 해당없음 |
BNKREPOPLUS전문투자형사모1호(주2) | 2018.06.26 | (주4) | 수익증권 | 174,923 | 실질지배력 보유(회계기준서 1110호 문단7)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비엔케이-케이앤 동남권일자리창출1호(주2) | 2018.12.19 | (주4) | 투자조합 | 23,962 | 상동 | 해당없음 |
BNK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전문사모(주2) | 2019.06.26 | (주4) | 수익증권 | 40,424 | 상동 | 해당없음 |
BNK튼튼중장기1호(주2) | 2019.05.30 | (주4) | 수익증권 | 61,447 | 상동 | 해당없음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사모1호(주2) | 2019.08.20 | (주4) | 수익증권 | 64,893 | 상동 | 해당없음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신기술1호(주2) | 2019.11.11 | (주4) | 투자조합 | 3,986 | 상동 | 해당없음 |
BNK미세먼지해결투자조합(주2) | 2020.05.26 | (주4) | 투자조합 | 15,479 | 상동 | 해당없음 |
BNK지역균형성장투자조합(주2) | 2020.05.26 | (주4) | 투자조합 | 16,147 | 상동 | 해당없음 |
BNK여의도코어오피스(주2) | 2019.12.30 | (주4) | 수익증권 | 291,307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BNK강남코어오피스(주2) | 2020.11.30 | (주4) | 수익증권 | 382,275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사모투자신탁1호(주2) | 2021.03.31 | (주4) | 수익증권 | 39,426 | 상동 | 해당없음 |
BNK지속가능ESG증권1호(주2) | 2021.04.21 | (주4) | 수익증권 | 16,361 | 상동 | 해당없음 |
BNK멀티코어전문사모부동산제1호(주2) | 2021.06.10 | (주4) | 수익증권 | 49,575 | 상동 | 해당없음 |
BNK밸류업전문사모부동산제1호(주2) | 2021.06.15 | (주4) | 수익증권 | 2,360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스마트비대면 펀드(주2) | 2021.06.15 | (주4) | 투자조합 | 15,860 | 상동 | 해당없음 |
스마트비엔케이뉴딜펀드(주2) | 2021.08.06 | (주4) | 투자조합 | 10,388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부산지역뉴딜벤처펀드(주2) | 2021.12.20 | (주4) | 투자조합 | 7,501 | 상동 | 해당없음 |
BNK혁신의료기기신기술1호 | 2022.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 투자조합 | -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주2) | 2022.05.17 | (주4) | 투자조합 | - | 상동 | 해당없음 |
불특정금전신탁(부산은행)(주1) | 1988.1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13 | 상동 | 해당없음 |
개발신탁(부산은행)(주1) | 1988.1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0 | 상동 | 해당없음 |
노후생활연금신탁(부산은행)(주1) | 1988.1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455 | 상동 | 해당없음 |
개인연금신탁(부산은행)(주1) | 1994.06.04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152,185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퇴직신탁(부산은행)(주1) | 2000.03.29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1,414 | 상동 | 해당없음 |
신개인연금신탁(부산은행)(주1) | 2000.07.0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4,196 | 상동 | 해당없음 |
연금신탁(부산은행)(주1) | 2001.0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333,412 | 상동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적립식목적신탁(부산은행)(주1) | 1993.04.0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222 | 상동 | 해당없음 |
가계금전신탁(부산은행)(주1) | 1988.1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신탁업 | 2,841 | 상동 | 해당없음 |
제트엠유동화제일차㈜(부산은행)(주3) | 2021.02.0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62,524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제주제일차㈜(부산은행)(주3) | 2021.02.10 | (주4) | 자산유동화 SPC | 49,920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강남제일차㈜(부산은행)(주3) | 2021.01.21 | (주4) | 자산유동화 SPC | 25,932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일차㈜(부산은행)(주3) | 2020.02.0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5,983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만촌제일차㈜(부산은행)(주3) | 2022.02.07 | (주4) | 자산유동화 SPC | 0 | 상동 | 해당없음 |
개인연금신탁(경남은행)(주1) | 1994.06.20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12,649 | 상동 | 해당없음 |
불특정금전신탁(경남은행)(주1) | 1983.05.16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9 | 상동 | 해당없음 |
적립식목적신탁(경남은행)(주1) | 1993.04.0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212 | 상동 | 해당없음 |
개발신탁(경남은행)(주1) |
1983.05.16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2,217 | 상동 | 해당없음 |
가계금전신탁(경남은행)(주1) | 1985.03.25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533 | 상동 | 해당없음 |
노후생활연금신탁(경남은행)(주1) | 1987.01.05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288 | 상동 | 해당없음 |
기업금전신탁(경남은행)(주1) | 1987.09.0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29 | 상동 | 해당없음 |
퇴직신탁(경남은행)(주1) | 2000.03.27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1,965 | 상동 | 해당없음 |
신개인연금신탁(경남은행)(주1) | 2000.07.0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1,189 | 상동 | 해당없음 |
연금신탁(경남은행)(주1) |
2001.02.05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42,399 | 상동 | 해당없음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경남은행) (주2) |
2014.04.25 | (주4) | 수익증권 | 10,011 | 상동 | 해당없음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3호 (경남은행) (주2) |
2014.10.06 | (주4) | 수익증권 | 10,007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강남제이차㈜(경남은행)(주3) | 2021.02.01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6,389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이차㈜(경남은행)(주3) | 2020.04.29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5,915 | 상동 | 해당없음 |
샌드캐슬제일차㈜(경남은행)(주3) | 2021.08.2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25,722 | 상동 | 해당없음 |
에쉬블루제일차㈜(경남은행)(주3) | 2021.03.2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23,264 | 상동 | 해당없음 |
에스엘제이차㈜(경남은행)(주3) | 2021.08.2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9,113 | 상동 | 해당없음 |
에스엘제일차㈜(경남은행)(주3) | 2021.08.2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27,561 | 상동 | 해당없음 |
웨스트우드제일차㈜(경남은행)(주3) | 2021.03.2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38,149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앤제일차㈜(경남은행)(주3) | 2019.11.1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23,973 | 상동 | 해당없음 |
크레인디오션제일차㈜(경남은행)(주3) | 2021.06.18 | (주4) | 자산유동화 SPC | 49,198 | 상동 | 해당없음 |
클레멘테제이차㈜(경남은행)(주3) | 2020.11.0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6,094 | 상동 | 해당없음 |
클레멘테제일차㈜(경남은행)(주3) | 2020.09.29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6,184 | 상동 | 해당없음 |
에스엘제사차㈜(경남은행)(주3) | 2021.09.1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BNKC (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2014.03.07 |
Ground and 1st Floor, B-Ray Tower, Preah Norodom Blvd,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mon, Phnom Penh, Cambodia |
소액여신전문업 | 90,181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문단 B6) | 해당(직전연도 자산총액750억이상) |
BNK Capital Myanmar Co., Ltd. |
2014.03.21 |
Shop House(B-1), No.(14-B), Malikha Housing, Thingangyun Township, Yangon, Myanmar | 소액여신전문업 | 61,407 | 상동 | 해당없음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
2015.04.24 |
2nd Floor, Premier Building, Kaoyoth Road, Phiawath Village, Sisatt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s | 리스업 | 34,543 | 상동 | 해당없음 |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 |
2021.03.25 |
2nd Floor, Premier Building, Setthathirath Road, PhiaVat Village,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s | 소액여신전문업 | 3,497 | 상동 | 해당없음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 2018.06.01 | 2nd Floor, 60 Auezov st., Almaly district,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 소액여신전문업 | 30,548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룩셈부르크제일차㈜(BNK캐피탈)(주3) | 2019.08.27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0,431 | 실질지배력 보유(회계기준서 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비엔케이온천제일차㈜(BNK캐피탈)(주3) | 2021.01.2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5,324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강남제삼차㈜(BNK캐피탈)(주3) | 2021.02.01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0,172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여의도제일차㈜(BNK캐피탈)(주3) | 2021.02.10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5,328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우정제일차㈜(BNK캐피탈)(주3) | 2021.09.2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4,158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대명제일차㈜(BNK캐피탈)(주3) |
2022.02.07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동대문제일차㈜(BNK캐피탈)(주3) | 2022.03.17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음성㈜(BNK투자증권)(주3) | 2021.12.1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BNK오픈이노베이션 투자조합(BNK투자증권)(주2) | 2019.01.14 | (주4) | 투자조합 | 4,661 | 상동 | 해당없음 |
BNK제주글로벌㈜(BNK투자증권)(주3) | 2021.08.11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3,054 | 상동 | 해당없음 |
로이케이세종㈜(BNK투자증권)(주3) | 2021.05.20 | (주4) | 자산유동화 SPC | 8,144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금남㈜(BNK투자증권)(주3) | 2021.10.2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5,318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금남씨㈜(BNK투자증권)(주3) | 2021.10.2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20,470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농성㈜(BNK투자증권)(주3) | 2021.07.30 | (주4) | 자산유동화 SPC | 22,895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우동비㈜(BNK투자증권)(주3) | 2021.09.1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8,115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우동씨㈜(BNK투자증권)(주3) | 2021.09.1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7,145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항동㈜(BNK투자증권)(주3) | 2021.06.08 | (주4) | 자산유동화 SPC | 5,126 | 상동 | 해당없음 |
서머랠리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8.1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30,659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블루제구차㈜(BNK투자증권)(주3) | 2021.08.1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6,149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치케이김해주촌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8.10 | (주4) | 자산유동화 SPC | 7,121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치케이세교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6.07 | (주4) | 자산유동화 SPC | 5,152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치케이양동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7.1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5,258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치케이포천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6.29 | (주4) | 자산유동화 SPC | 7,094 | 상동 | 해당없음 |
㈜와이제이엘에프서초(BNK투자증권)(주3) | 2021.08.18 | (주4) | 자산유동화 SPC | 5,146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더블유서현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8.0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0,305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더블유인천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4.01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5,631 | 상동 | 해당없음 |
클리프톤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7.0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7,067 | 상동 | 해당없음 |
티더블유광천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5.20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8,350 | 상동 | 해당없음 |
피티프리미엄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06.10 | (주4) | 자산유동화 SPC | 19,942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엔드하우스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10.14 | (주4) | 자산유동화 SPC | 23,425 | 상동 | 해당없음 |
로이케이종로㈜(BNK투자증권)(주3) | 2022.09.1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프리스턴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11.2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콘수스기장(BNK투자증권)(주3) | 2022.01.0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포드그린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2.01.11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치케이부산다대포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2.01.0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베스트우암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2.01.17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더블에스동인제이차㈜(BNK투자증권)(주3) | 2021.10.12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더블유그린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1.12.01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에이치케이신천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2.02.1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로이케이순천제이차(BNK투자증권)(주3) | 2022.02.1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티더블유서초제삼차㈜(BNK투자증권)(주3) | 2022.02.2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비케이더블유제일차(BNK투자증권)(주3) | 2022.01.1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로이케이분당㈜(투자증권)(주3) | 2022.05.1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비비엠유동화제일차㈜(투자증권)(주3) | 2022.05.12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양양㈜(투자증권)(주3) | 2022.02.2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비엔케이청주(투자증권)(주3) | 2022.04.14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빅토리인덕원제일차(투자증권)(주3) | 2022.04.2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빅토리청당제일차㈜(투자증권)(주3) | 2022.03.17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실버스타제삼차㈜(투자증권)(주3) | 2022.06.0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실버스타제이차㈜(투자증권)(주3) | 2022.06.0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아이스벨리제이차㈜(투자증권)(주3) | 2022.02.2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안양박달엘에스지제일차㈜(투자증권)(주3) | 2022.06.1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락슈미춘천(투자증권)(주3) | 2022.01.06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콘수스화도(투자증권)(주3) | 2022.05.09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큐브스카이워커㈜(투자증권)(주3) | 2022.04.15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포트라제일차㈜(투자증권)(주3) | 2022.05.19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케이더블유블루제일차㈜(투자증권)(주3) | 2022.01.13 | (주4) | 자산유동화 SPC | - | 상동 | 해당없음 |
BNK글로벌AI증권(BNK자산운용)(주2) | 2018.07.02 | (주4) | 수익증권 | 4,112 | 상동 | 해당없음 |
BNK썸글로벌EMP증권1호(BNK자산운용)(주2) | 2020.06.08 | (주4) | 수익증권 | 416 | 상동 | 해당없음 |
BNK든든한TDF2030증권(BNK자산운용)(주2) | 2021.11.08 | (주4) | 수익증권 | 11,299 | 상동 | 해당없음 |
BNK든든한TDF2035증권(BNK자산운용)(주2) | 2021.11.08 | (주4) | 수익증권 | 10,467 | 상동 | 해당없음 |
BNK든든한TDF2040증권(BNK자산운용)(주2) | 2021.11.08 | (주4) | 수익증권 | 5,307 | 상동 | 해당없음 |
BNK든든한TDF2045증권(BNK자산운용)(주2) | 2021.11.08 | (주4) | 수익증권 | 5,524 | 상동 | 해당없음 |
BNK플러스알파단기채1호(BNK자산운용)(주2) | 2021.10.05 | (주4) | 수익증권 | 10,054 | 상동 | 해당없음 |
(주1) |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리금보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 원본보전신탁 :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
(주2) |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3)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연결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과 단순한 자산관리자의 수준이 아닌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결하였습니다. |
(주4) |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주)BNK금융지주 | 180111-0750893 |
- | - | ||
비상장 | 14 | (주)부산은행(지분율 100%) | 180111-0002997 |
(주)경남은행(지분율 100%) | 194211-0226226 | ||
BNK캐피탈(주)(지분율 100%) | 180111-0722850 | ||
(주)BNK투자증권(지분율 100%) | 180111-0233188 | ||
(주)BNK저축은행(지분율 100%) | 180111-0786484 | ||
BNK자산운용(주)(지분율 100%) | 110111-3934670 | ||
BNK신용정보(주)(지분율 100%) | 180111-0452837 | ||
(주)BNK시스템(지분율 100%) | 180111-0759605 | ||
BNK벤처투자(주)(지분율 100%) | 110111-4065771 |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지분율 100%) | Co.0156E/2014 | ||
BNK Capital Myanmar Co.,Ltd(지분율 100%) | No.834FCof2013-2014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지분율 100%) | 01-00019773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지분율 100%) | 180640000680 | ||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지분율 100%) | 01-00025443 |
주1) 계열회사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주2) 실체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만 포함하였습니다. 수익증권,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명세는 I.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C (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근거하여 소액여신업 영위를 목적으로 2014년3월7일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Myanmar는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4년8월28일 소액여신업 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 Capital Myanmar Co.,Ltd의 지분 중 1주 (0.00005%)는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인 BNK신용정보(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Lao Leasing은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5년 4월 11일 리스업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24일 법인설립 인가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의 지분은 총 주식수 1,544,748주 중 BNK캐피탈이 1,493,986주(96.71%), 부산은행이 50,762주(3.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는 2018년 6월 1일 법인설립인가를 승인받은 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는 2021년 6월 9일 법인설립인가를 승인받은 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4) 당사는 2015년 7월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획득하고, 2015년 7월24일 구주 매수를 통해 35.75%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2015년7월27일 GS자산운용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51.01% 지분을 소유하여 15년 7월28일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13일 잔여지분을 인수하여 BNK자산운용 지분 100%를 소유함으로써 완전 자회사화 하였습니다.
주5) 당사는 2019년 11월 15일 유큐아이파트너스㈜의 지분 100% 취득을 통해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벤처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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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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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주)부산은행 | 비상장 | 2011.03.15 | 경영참여 | 2,528,140 | 195,483,650 | 100 | 2,968,140 | - | - | - | 195,483,650 | 100 | 2,968,140 | 67,077,755 | 402,579 |
(주)경남은행 | 비상장 | 2014.10.10 | 경영참여 | 1,226,908 | 86,420,912 | 100 | 1,949,160 | - | - | - | 86,420,912 | 100 | 1,949,160 | 46,628,812 | 230,554 |
BNK캐피탈(주) | 비상장 | 2011.03.15 | 경영참여 | 18,488 | 56,100,000 | 100 | 478,488 | 6,250,000 | 50,000 | - | 62,350,000 | 100 | 528,488 | 8,444,534 | 133,189 |
(주)BNK투자증권 | 비상장 | 2011.03.15 | 경영참여 | 54,167 | 36,600,000 | 100 | 784,167 | - | - | - | 36,600,000 | 100 | 784,167 | 3,995,983 | 116,051 |
(주)BNK저축은행 | 비상장 | 2011.12.13 | 경영참여 | 8,000 | 8,700,000 | 100 | 165,001 | - | - | - | 8,700,000 | 100 | 165,001 | 1,662,321 | 21,547 |
BNK자산운용(주) | 비상장 | 2015.07.24 | 경영참여 | 4,647 | 8,335,000 | 100 | 156,930 | - | - | - | 8,335,000 | 100 | 156,930 | 189,589 | 12,161 |
BNK벤처투자(주) | 비상장 | 2011.03.15 | 경영참여 | 10,600 | 6,962,500 | 100 | 50,600 | - | - | - | 6,962,500 | 100 | 50,600 | 53,365 | 3,432 |
BNK신용정보(주) | 비상장 | 2011.05.20 | 경영참여 | 4,451 | 1,037,500 | 100 | 11,451 | - | - | - | 1,037,500 | 100 | 11,451 | 22,421 | 2,015 |
(주)BNK시스템 | 비상장 | 2019.11.05 | 경영참여 | 3,000 | 740,000 | 100 | 10,000 | - | - | - | 740,000 | 100 | 10,000 | 27,733 | 2,134 |
합 계 | 400,379,562 | - | 6,573,937 | 6,250,000 | 50,000 | - | 406,629,562 | - | 6,623,937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