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건 | 사건번호 | 2017가합201266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피고들(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등 6개사는 청구금액 총액, 나머지 7개사는 담합 범위에 따라 청구금액 상이)은 각자 423,000,000,000원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순번 제1~12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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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23,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497,147,166,036 | |||
자기자본대비(%) | 9.4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8-03 | |||
8. 확인일자 | 2022-08-17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시입니다. - 본 공시는 회사 분할(2021.01.04) 전 대림산업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대림산업의 소송수계인인 DL이앤씨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한 건으로서, 회사 분할 전 대림산업의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입니다. 회사 분할 전 공시 내용은 관련공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시] DL(舊 대림산업) / 000210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의 청구취지상 당사 포함 13개사에게 연대책임을 구하는 총액입니다. (담합 범위에 따라 각 사에 대한 청구금액 상이)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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