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2-08-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3-09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게 2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2.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5개사는 각자 423,000,000,000원 및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 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원) | 200,000,000,000 | 423,000,000,000 |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대비 (%) |
5.97 | 12.63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16 | 2022-08-03 |
8. 확인일자 | 2017-03-09 | 2022-08-17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법원 소장 접수일임 | 2) 상기 7항의 제기ㆍ신청일자 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일자 이며, 상기 8항의 확인일자 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인지 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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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 201266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지에스건설 외 12개사 2.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5개사는 각자 423,000,000,000원 및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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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23,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348,024,924,390 | |||
자기자본대비(%) | 12.6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8-03 | |||
8. 확인일자 | 2022-08-17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1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2) 상기 7항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일자이며, 상기 8항의 확인일자 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인지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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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