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8-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03-09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게 2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5개사는 각자
    423,000,000,000원 및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
    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원) 200,000,000,000 423,000,000,000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대비
   (%)
5.97 12.63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2-16 2022-08-03
8. 확인일자 2017-03-09 2022-08-1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법원 소장 접수일임 2) 상기 7항의 제기ㆍ신청일자
   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일자
   이며, 상기 8항의 확인일자
   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인지
   한 날짜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7가합 201266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 피고 : 지에스건설 외 12개사

2.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5개사는 각자
     423,000,000,000원 및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23,000,000,000
자기자본(원) 3,348,024,924,390
자기자본대비(%) 12.6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8-03
8. 확인일자 2022-08-1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1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2) 상기 7항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일자이며, 상기 8항의 확인일자
    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인지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