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08월 09일 |
|
( 발 행 회 사 명 ) 에어부산 주식회사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52,000,000주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61,200,000,000원(예정)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2년 08월 09일 |
2. 모집가액 : |
3,100원(예정) |
3. 청약기간 : |
2022년 09월 19일(우리사주조합 청약) 2022년 09월 19일 ~ 2022년 09월 20일(구주주) 2022년 09월 22일 ~ 2022년 09월 23일(일반공모) |
4. 납입기일 : |
2022년 09월 27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에어부산(주) →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 -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주)BNK투자증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부전동 별관 4층 -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에어부산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COVID-19 사태 심화 및 지속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위험 현재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의 영향으로 항공여객수요가 급감하여 대규모 항공운항 차질과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COVID-19의 유행이 본격화 되던 2020년 3월, 전국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는 전년 동기 4만 1,481편 대비 -83.3% 감소한 6,922편을 기록하였고 여객수는 전년 동기 759만 9,502명 대비 -91.5% 감소한 64만 7,65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및 2022년 6월 8일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실시 이후 사회가 일상 회복을 시작함에 따라 여행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1분기 당사의 매출은 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COVID-19의 지속기간 및 심각성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고,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 감염원이 통제되는 시기,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역시 정확한 예측은 불가합니다. 투자자께서는 COVID-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항공운송업 고유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위험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을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의 임의적인 운항 중지 또는 휴항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개별적 경영 및 실적에 우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의 취지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민감하게 변동하는 반면, 생산탄력성은 매우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항공운송산업의 수익 변동성은 타 산업 대비 큰 편으로 향후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항공운송업 고유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위험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을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의 임의적인 운항 중지 또는 휴항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개별적 경영 및 실적에 우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의 취지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민감하게 변동하는 반면, 생산탄력성은 매우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항공운송산업의 수익 변동성은 타 산업 대비 큰 편으로 향후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율 변동 위험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외화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 변화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항공기리스료, 유류비 등 외화 지출이 외화 수입보다 많아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항공사의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약달러, 제로금리 정책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예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FOMC의 기준금리 75bp 인상 등으로 2022년 6월 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의 경우는 미래 달러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여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가 변동 위험 항공운송업은 영업원가 중 유류비 비중이 매우 큰 산업으로 유가 등락에 따라 손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운항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개별 항공사의 연간 유류소모량은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 급유단가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원유재고 수준, 상품시장 투기수요, 셰일가스 영향 등에 따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항공사의 연료유류비 부담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의 급등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COVID-19 사태 이후 각국 경제 재개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와 산유국 간 감산 합의로 인해 크게 상승하였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드라이빙 시즌(6월~8월) 진입으로 승용차 등을 이용한 활동 증가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며 WTI유는 2022년 6월 중 120달러/배럴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실적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유가헷지를 위한 유가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유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외부차입 및 리스에 따른 항공기 확보 관련 위험 항공사는 새로운 항공노선 개설, 운항항공기의 노후화와 채산성 저하, 항공기 제작사의 신형기 개발, 경쟁사 대비 신형항공기 확보 등 기존 항공기 유지보수와 신형항공기 도입 등의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항공기를 항공사 자체 현금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차입과 리스에 의한 항공기확보는 항공사들의 재무비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상대적으로 수익 대비 금융비용을 높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한편 2019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항목에 운용리스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 시행된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2018년말 기준에서 부채비율이 약 313.9%p. 상승한 412.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31.5%를 기록하고 있으며, COVID-19 확산 및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항공운송 사업의 높은 투자부담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항공운송업의 법률적 규제 및 준수 관련 위험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업이며,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사업면허 및 등록을 위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항공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허가제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당해 요건이 지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운수권은 국토교통부에서 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운수권을 배분함에 있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따라 각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사는 취항하고자 하는 운수권을 신청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배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운수권 확보를 위해 다수의 노선을 충분한 빈도로 안전하게 운항하면서 시장개척 및 영업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의 제17조 1항에 따라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 받고 1년 내 취항하지 아니하거나, 취항 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약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가 아닌 지역의 운수권이 회수되는 경우 당해 노선 취항이 제한되고, 당사가 취항하고자 하는 지역의 운수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취항이 불가하여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항공운송업의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는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이하 'FSC') 2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이하 'LCC') 및 초저비용항공사(Ultra-Low Cost Carrier, 이하 'ULCC') 총 9개의 사업자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취항 인가까지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지도 및 노선 경쟁력에서 현재 운항 중인 항공사와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동 시장의 경쟁 강도는 현재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대형항공사 위주로 업계 내 통합 또는 포괄적 제휴(JV: joint venture)관계 형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 유럽 등 시장의 경우 이전에 비해 소수 항공사/연합체의 시장지배력이강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시아 항공운송업계의 경우 신규 LCC 설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 경쟁강도가 높은 수준이며,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시장지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항공사들과 인접한 허브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국영항공사들이 기존 국내선 위주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신규 공항 건설, 시설 확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산업 경기 정상화 시, 항공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언제든지 경쟁구도의 변화는 발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의견 지속에 따른 위험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강조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조사항은 삼일회계법인의 2022년 1분기 검토보고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사업인 항공업의 경우 향후 환율 및 유가 변동, COVID-19사태의 장기화 여부 등의 영향으로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 환경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지속 위험 당사는 항공운송사업을 단일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국제선 여객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3.20%, 국내선 여객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8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로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항공여객 수요에 따라 좌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 COVID-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항공산업의 여객 수요 감소가 지속되며 항공사 전반적으로 여객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사 역시 주력 매출을 구성하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 2021년에 걸쳐 추가 도입한 항공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영구 전환사채 발행 등에 따른 이자비용, 리스료, 기재비 등 고정비 지출 지속, 2021년 누적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91.5% 감소한 국제선 매출실적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영업실적은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COVID-19 사태의 완화 및 백신 보급률 상승에 따라 각국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가 완화되며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누적 기준 당사의 국제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국내선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6.2% 증가하며, 2022년 1분기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한 50,841백만원을 기록하며 매출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COVID-19 사태의 조기 안정화는 예단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환율 및 유가의 상승 역시 당사 및 항공운송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업은 영업 경쟁력 및 비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으며,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항공사의 자체 현금창출력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공사들은 보통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까지 부채비율 90.9%, 차입금의존도 0.0%로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항공기 도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회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운용리스로 이용하던 항공기 및 관련 비용을 각각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하면서 차입금 및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여 2019년 부채비율 811.8%, 차입금의존도 50.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2022년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31.5%, 차입금의존도는 56.6%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의 특성상 차입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큰 편이고, 환율과 유가 등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영업현금흐름이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께서는 향후 재무안정성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COVID-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COVID-19 사태가 진정되고 항공 수요가 회복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신규 취항 노선 발굴, 신기재를 활용한 중거리 전세기 유치,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나, 당사의 주력 수익원인 국제여객 매출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재무안정성 개선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차입금 증가 위험 당사는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로 이용하던 항공기 및 관련비용을 각각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496,571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50.4% 로 2018년 대비 50.4%p.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A321neo LR' 2대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리스부채가 486,627백만원을 기록하며 2019년 말 대비 30,056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총 차입금이 526,62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차입금의존도 또한 50.9%를 기록하며 2019년 말 대비 0.5%p. 증가하였습니다. 리스부채가 증가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한 것이나, 2020년 2월부터 COVID-19에 따른 전세계적인 shut-down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해진 반면, 항공기 리스 관련 비용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분기까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 및 자산 총계가 감소하여 차입금의존도의 증가폭을 더욱 크게 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당사의 유동성차입금은 109,778백만원으로 당사가 2022년 1분기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자산 16,169백만원 고려 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조달한 담보차입금의 경우 당사의 사옥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연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대금이 유입될 경우 유동성차입금에 대한 대응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당사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유상증자 발행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부산은행 담보차입금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경우 당사는 1년 이내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에 대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2분기부터 항공기 임차료 및 항공기 정비비를 누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나, 임차료의 경우 납부유예 잔액이 2021년 2분기 약 683억원에서 2022년 2분기 6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비비 역시 2021년 2분기 약 872억원에서 2022년 2분기 약 48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번 증자대금을 정비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누적되었던 항공기 리스 관련 납부유예 잔액은 이처럼 증자대금 등을 활용하여 상환을 완료해가고 있으나, 유예 잔액에 대한 급박한 상환 요청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당사의 현금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일 때는 지불할 이자비용에 비해 기업이 창출한 영업이익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19년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기존 운용리스가 리스부채로 인식되면서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LCC공급과잉 및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COVID-19에 따른 영업악화로 그 추세는 2022년 1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당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 당사는 2021년 05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前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구속 기소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으며 2021년 05월 27일 유가증권 정규시장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06월 17일,「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조 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 및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금번 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의 주요 핵심은 당사의 ①경영투명성 ②영업지속성 ③재무건전성 등의 3가지 항목이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2016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조기 상환됨에 따라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채권단이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를 관리하며 당사 역시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하에 있고, 아시아나항공(주)와 (주)대한항공의 기업결합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업결합 종료 이후 (주)진에어, 에어서울(주)와의 LCC통합으로 항공사 경쟁력 강화, COVID-19 백신 접종에 따른 운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경영투명성과 영업지속성 부분에서 당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당사 역시 2019년 적자전환에 이어 2020년 역시 적자폭을 확대하며 결손금 발생에 따른 2022년말 부분 자본잠식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년 1분기 말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약 193,920백만원 및 66,637백만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자본총계는 감소하였으며, 2022년 1분기 말 현재 자본잠식률은 6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분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은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2년말까지 자본잠식률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감소시키지 못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어 결손금 증가 등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2022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 및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3:1 무상감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무상감자가 완료될 시 자본총계가 자본금 규모를 상회하게 되어 부분자본잠식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COVID-19 사태의 장기화, 유가 및 환율의 급등 등 수익성 악화 요인이 지속된다면 악화된 업황의 개선이 더욱 지연될 수 있으며, 주가하락에 따른 증자 규모 축소 등 무상감자로 인한 자본잠식 해소 이후에도 자본잠식의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 특성 상 대규모 항공기 기단을 구성하므로 초기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영업이 안정화된 이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 간 당사의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20,29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25,026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이 발생하였고, IPO 신주발행을 통한 6,672백만원의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의 처분 10,393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12,535백만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활동현금 및 재무활동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음에도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128,47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116,158백만원의 순유출 발생하였고, 보증금 환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최대주주 아시아나항공(주)의 재무적 지원, 2020년 12월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 등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순유입이 발생하며 COVID-19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6,230백만원에서 45,385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당사는 COVID-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급감 지속으로 265,961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약 63,861백만원의 외화환산손실 발생에 따른 조정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기순손실 대비 적은 규모인 69,056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동화사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유형자산취득으로 투자현금흐름의 경우 126,902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주) 대상으로 발행한 두차례의 30,000백만원의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총 60,000백만원 유입 및 2021년 10월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 대금 225,699백만원 등으로 총 152,905백만원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적자폭 확대로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5,385백만원에서 2,703백만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지속적인 국내선 수요 증가 및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른 국제선 운행 재개로 전년 동기 대비 23,548백만원 개선된 약 61,915백만원 규모의 분기순손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로 약 7,318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4,000백만원의 정기예금을 처분하며 약 32,600백만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약 17,418백만원의 리스부채 상환 등으로 26,483백만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 순유출을 기록하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703백만원에서 16,16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COVID-19로 인한 영업환경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COVID-19의 재확산, 유가 증가세의 지속 등으로 영업환경의 악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이 재발생할 경우, 자산 처분 등을 통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차입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을 지배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 당사가 속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기타 특수관계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나, 대부분이 항공관련 계열사와의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경상적인 거래로, 그 중 아시아나항공(주)의 거래가 가장 크며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시아나IDT(주)의 거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당사의 주 사업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거래로 이러한 거래에 따른 유의할 만한 신용위험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신용위험이 공유 가능한 구조로 향후 특수관계자 간에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와 계열회사의 신용위험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의 외부 자금 조달비용(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제재 및 우발사항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은 총 3건이며, 1건은 피고로 진행중인 사항으로 의무 재직기간 미준수한 퇴직 운항승무원에게 청구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미지급 입금 청구 소송건입니다. 다른 2건은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이며 첫번째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였고 해당 과징금 9,000천원에 대한 취소 소송 건입니다. 두번째 소송은 2021년 9월 6일 제기된 소로 기내판매품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된 미수금에 대한 청구 소송입니다. 당사가 원고로 계류한 첫번째 소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소명서 제출로 적정 금리 수준의 차입으로 기상환된 점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사실은 없음을 토대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현재 진행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판결결과에 따라 당사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양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부산은행 등과 수입신용장 관련 지급보증을 위해 총 75백만USD 규모의 한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단기간에 현실화되어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향후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룹 지배구조 변동 관련 위험 현재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으며 2020년 9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식매매계약 파기 이후 정부가 2020년 11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사는 기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한진그룹으로 그룹이 재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주요 과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득한 상황이나 해외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06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시스템 기타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계획안을 확정하였고,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들의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선행 조건 미충족으로 신주인수계약이 2021년 06월 30일에서 2022년 09월 30일로 3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확정안에 따라 통합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동 통합계획안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동 통합계획안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LCC 3개사의 통합방안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이슈 해소 방안, 고용 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방안, 지원사업 부문 효율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및 LCC 통합 추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전체적인 경영 계획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LCC통합안이 구체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당사의 최대주주 아시아나항공(주)는 2020년 11월 17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며 현재 (주)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주)대한항공의 연결 자회사로 아시아나항공(주)를 편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결합심사가 모두 승인되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한진 그룹에 포함될 예정으로 [한진칼(모회사) - 대한항공(자회사)- 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 -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증손회사)]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당사의 최대주주는 기업결합 승인 완료 후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기업결합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결합 완료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후 통합계획안이 실행되어 LCC통합이 구체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자금의 사용시기 및 계획 변동 가능성 당사는 2018년 12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입된 공모자금 16,849백만원 중 16,400백만원은 항공기 구매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였으며, 나머지 449백만원은 사용용도 미정에 따라 기타자금 사용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당사가 항공기 구매 보증금을 L/C로 전환하여 공모자금(시설자금) 16,400백만원을 항공기 부품 및 개조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49백만원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내역은 시설자금 사용목적이라는 내용은 동일하나 보증금 납부방식에 대한 변경으로 세부 사용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0년 12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83,550백만원 및 2021년 9월 227,056백만원을 조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기준 기재한 자금사용목적에 따라 인건비, 항공기 리스료 및 정비료, 공항관련비, 유류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06월 30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총 3차례에 걸쳐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영구 전환사채 각 50,000백만원, 30,000백만원, 30,00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2022년 07월 19일 영구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발행하여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미지급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는 총 120,000백만원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황이며, 해당 영구 전환사채의 납입대금은 정비비, 유류비 등의 운영자금 및 리스비용 미지급금 등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 대금은 항공기 정비료, 연료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 및 금액은 해당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도 COVID-19의 장기화 또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기존 예상대비 사용시기와 금액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42.83%의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주)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는 2022년 7월 1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를 통해 구주주 배정분 100%에 대한 청약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주)가 구주주 배정분 100% 전부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 21,251,578주를 배정받게 되며,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42.83%에서 금번 유상증자 이후 41.88%로 0.95%p. 하락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은 40%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 당사가 발생한 1,1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당사 보유 지분율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이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 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가 희석화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금번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52,000,990주이며, 이는 2022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 및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당사의 3:1 무상감자를 반영한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인 64,640,000주의 약 80.45%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 및 상장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현재 총 120,000백만원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태이며, 향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희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비롯한 인수계약서 상 전환가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할 시 전환가액이 추가적으로 조정되어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위험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동 수량은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최종 실권주)은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최종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수한 최종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을 인수한 후에 신주상장예정일(2022년 10월 7일 예정) 전전영업일부터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조기에 장내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증권신고서 정정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중에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의 자금이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단기간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무상감자 후 증자 관련 일정 및 내용 혼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2년 05월 31일 이사회를 통하여 무상감자(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와 유상증자를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무상감자 기준일은 2022년 07월 25일이며, 2022년 07월 22일부터 무상감자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 및 상장 절차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신주상장 전 거래일인 2022년 08월 09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결제제도 D+2에 따라 2022년 07월 2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분할 후 무상감자의 신주를 배정하게 되며 2022년 08월 10일부터 당사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상감자 후 증자 관련 일정을 숙지하시고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에 따른 청약제한 위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52,000,000 | 1,000 | 3,100 | 161,2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5,600,000 | 48,36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 : 정액 70,000,000원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6% x 3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잔액인수 |
대표 | BNK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4,560,000 | 45,136,000,000 | 대표주관수수료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6% x 28%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잔액인수 |
대표 | 케이비증권 | 기명식보통주 | 8,840,000 | 27,404,000,000 | 대표주관수수료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6% x 17%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잔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13,000,000 | 40,3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6% x 2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2년 09월 19일 ~ 2022년 09월 20일 | 2022년 09월 27일 | 2022년 09월 21일 | 2022년 09월 27일 | 2022년 08월 12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2022년 06월 01일 | 2022년 09월 14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61,200,000,000 |
발행제비용 | 1,502,106,0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2.07.14 |
【기 타】 | 1) 금번 에어부산(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으로 2022년 09월 19일과 2022년 09월 20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2022년 09월 22일과 2022년 09월 23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22년 09월 21일에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및 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8)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 당사와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52,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52,000,000 | 1,000 | 3,100 | 161,2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5월 31일 주2) 정정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7월 11일 주3)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4) 상기 액면가액은 현재 진행중인 주식병합(발행주식총수 193,920,000주 → 64,640,000주) 자본감소(3:1) 완료를 감안한 가액으로서, 2022년 0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감자 관련 신주상장예정일은 2022년 08월 10일입니다. |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발행가액은 정정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2년 07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4,495원) X 【 1 - 할인율(20%) 】 | ||
▶ 모집예정가액 (3,100원) | = | ---------------------------------------- |
1 + 【유상증자비율(80.45%) X 할인율(20%)】 |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22.06.09 ~ 2022.07.08) ]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대금 |
---|---|---|---|---|
1 | 2022/07/08 | 1,500 | 420,578 | 622,018,650 |
2 | 2022/07/07 | 1,440 | 228,374 | 326,201,390 |
3 | 2022/07/06 | 1,415 | 222,330 | 316,781,060 |
4 | 2022/07/05 | 1,420 | 207,273 | 294,685,405 |
5 | 2022/07/04 | 1,385 | 229,584 | 321,602,450 |
6 | 2022/07/01 | 1,420 | 228,342 | 326,791,640 |
7 | 2022/06/30 | 1,450 | 174,951 | 255,988,020 |
8 | 2022/06/29 | 1,490 | 209,038 | 308,504,480 |
9 | 2022/06/28 | 1,485 | 223,640 | 332,746,170 |
10 | 2022/06/27 | 1,510 | 435,578 | 649,119,260 |
11 | 2022/06/24 | 1,440 | 442,087 | 623,385,275 |
12 | 2022/06/23 | 1,365 | 773,068 | 1,075,533,190 |
13 | 2022/06/22 | 1,435 | 757,536 | 1,112,628,110 |
14 | 2022/06/21 | 1,530 | 525,362 | 799,095,450 |
15 | 2022/06/20 | 1,510 | 620,264 | 948,959,665 |
16 | 2022/06/17 | 1,595 | 433,066 | 685,221,525 |
17 | 2022/06/16 | 1,620 | 297,740 | 488,874,750 |
18 | 2022/06/15 | 1,605 | 530,634 | 859,452,075 |
19 | 2022/06/14 | 1,670 | 745,643 | 1,224,868,415 |
20 | 2022/06/13 | 1,705 | 815,194 | 1,407,498,385 |
21 | 2022/06/10 | 1,790 | 664,180 | 1,168,439,910 |
22 | 2022/06/09 | 1,780 | 692,002 | 1,226,838,125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557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43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00 | |||
A,B,C의 산술평균(D) | 1,498.30 | [(A)+(B)+(C)]/3 | ||
기준주가[Min(C,D)] | 1,498 | (C)와 (D)중 낮은 가액 | ||
무상감자 반영 기준주가 | 4,495 | 3:1 무상감자를 반영한 기준주가 | ||
할인율 | 20% | |||
예정발행가액 | 3,10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주1) 무상감자(발행주식총수 193,920,000주 -> 64,640,000주) 완료를 감안한 예정발행가액임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2022년 05월 31일 | 최초 이사회 결의 | - 무상감자, 주주총회 소집 결의, 유상증자 결의 - 주요사항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결의 관련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22년 05월 31일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
2022년 05월 31일 | 주주명부 폐쇄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공고 - 무상감자, 유상증자 기준일 공고 - 당사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2022년 06월 24일 | 주주총회소집 통지 및 공고 | - 당사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2022년 07월 11일 | 정정 이사회 결의 | - 신주발행주식수 및 예정발행가액 정정 |
2022년 07월 11일 | 임시주주총회 개최 | - 무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보통결의 |
2022년 07월 14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22년 07월 22일 ~ 2022년 08월 09일 |
매매거래 정지기간 | - 감자기준일 전 영업일 ~ 변경상장 전일 |
2022년 07월 25일 | 자본감소 기준일 | -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 자본감소 주주 확정 기준일 |
2022년 07월 26일 | 주식병합 기준일 | - 무상감자 주식 병합 기준일 |
2022년 08월 09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22년 08월 10일 | 무상감자 후 신주상장일 | - |
2022년 08월 11일 | 권리락 |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 |
2022년 08월 12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22년 08월 31일~ 2022년 09월 06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 5 거래일 이상 거래 |
2022년 09월 07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2022년 09월 14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2년 09월 15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 당사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22년 09월 19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2022년 09월 19일~ 2022년 09월 20일 |
구주주 청약 | - |
2022년 09월 21일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 당사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 (주)BNK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bnkfn.co.kr) - KB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bsec.com) - 키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
2022년 09월 22일~ 2022년 09월 23일 |
일반공모 청약 | - |
2022년 09월 27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 (주)BNK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bnkfn.co.kr) - KB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bsec.com) - 키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
2022년 10월 07일 |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2,600,000주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3항 1호에 해당되어, 모집 주식수 52,000,000주의 5%에 해당하는 2,6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함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2년 09월 19일(1일간)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49,400,000주 (95%)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548861783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2년 08월 12일 - 구주주 청약일 : 2022년 09월 19일 ~ 2022년 09월 20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일반공모 청약일 : 2022년 09월 22일 ~ 2022년 09월 23일 (2일간) |
합 계 | 52,000,000주 (1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3항 1호에 해당되어, 모집 주식수 52,000,000주의 5%에 해당하는 2,6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주3) 구주주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54886178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만큼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됩니다.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상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0.2548861783주는 무상감자 이전 발행주식총수(193,920,000주) 기준 비율이며, 무상감자 완료 이후 발행주식총수(64,640,000주) 기준 비율은 0.7646585350주 입니다. 또한, 무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의 영향으로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비율 및 증자비율이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 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1단계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i)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로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시점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8)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 2021. 6. 18.> 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무상감자 반영 전)
A. 보통주식 | 193,920,000주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193,920,000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108,000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193,812,000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52,000,000주 |
G. 증자비율 (F / C) | 26.82%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2,600,000주 |
I. 구주주 배정 (F - H) | 49,400,0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2548861783 |
주1)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무상감자 반영 후)
A. 보통주식 | 64,640,000주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64,640,000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36,000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64,604,000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52,000,000주 |
G. 증자비율 (F / C) | 80.45%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2,600,000주 |
I. 구주주 배정 (F - H) | 49,400,0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7646585350 |
주1)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8월 12일)전 제3거래일(2022년 08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당사는 2022년 05월 31일 이사회 결의 및 2022년 07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3:1 무상감자를 진행하며, 2022년 07월 22일부터 2022년 08월 09일까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1차 발행가액의 산정기간에 일부 포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2022년 09월 19일) 전 제3거래일(2022년 09월 14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2년 09월 19일)전 3거래일(2022년 09월 14일)에 확정되어 2022년 09월 1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busan.com)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52,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3,10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61,20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2년 09월 19일 | |||||||||||||||||||||||||||
종료일 | 2022년 09월 19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22년 09월 19일 | ||||||||||||||||||||||||||||
종료일 | 2022년 09월 20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2년 09월 22일 | ||||||||||||||||||||||||||||
종료일 | 2022년 09월 23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2년 09월 27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발행공고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22년 05월 31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2년 09월 15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22년 09월 21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주)BNK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bnkfn.co.kr) KB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bsec.com) 키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22년 09월 27일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주)BNK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bnkfn.co.kr) KB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bsec.com) 키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공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 이하 "일반주주"라 합니다.)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 이하 "특별계좌 보유자"라 합니다.)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③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반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하나의 청약자로 보며, 집합투자기구별로 1건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운용주체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에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548861783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상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0.2548861783주는 무상감자 이전 발행주식총수(193,920,000주) 기준 비율이며, 무상감자 완료 이후 발행주식총수(64,640,000주) 기준 비율은 0.7646585350주 입니다. 또한, 무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의 영향 및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해 구주주의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비율 및 증자비율이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14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09월 19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주)BNK투자증권 본ㆍ지점 KB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09월 19일 ~ 2022년 09월 20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에어부산 주식회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주)BNK투자증권 본ㆍ지점 KB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주)BNK투자증권 본ㆍ지점 KB증권(주) 본ㆍ지점 키움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09월 22일 ~ 2022년 09월 23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공모주식의 5.0%에 해당하는 2,6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 후 "잔액인수계약서" 제6조 제11항에 따른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구성원이 개별채무로서 각자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기로 합니다.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각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 = "일반공모 청약후 실권주" x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구성원 |
인수비율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28.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7.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25.0% |
합 계 |
100.0% |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에어부산(주)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전신·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청약자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 2), 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2022년 09월 19일) 이전 수취 가능 2)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 지점: 구주주 청약종료일(2022년 09월 20일)까지 3)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구주주 청약종료일(2022년 09월 20일)까지 |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청약 포함) |
1), 2)를 병행 1)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 지점: 청약종료일(2022년 09월 23일)까지 2)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2022년 09월 23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공모 청약시 투자자께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 방문하여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수령하시거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2가지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공동대표주관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 유통에 관한 사항
-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2년 10월 07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초과청약 배정 후 발생하는 미배정 주식에 대한 환불금과 일반공모 배정 후 발생하는 미배정 주식에 대한 환불금에 대해서도 무이자로 하며, 미배정주식에 대한 환불금은 2022년 09월 27일 환불될 예정입니다.
(8) 주금납입장소 : 부산은행 범내골 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22년 08월 12일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주)BNK투자증권 | 00251400 | |
KB증권(주) | 00164876 | |
키움증권(주) | 00296290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①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ㆍ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2년 08월 31일부터 2022년 09월 06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2년 09월 07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신규상장) ③신주인수권증서를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2019.8.28>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이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제152조(상장폐지)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방법 |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기존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22년 08월 31일부터 2022년 09월 06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22년 08월 24일(예정))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2영업일(2022년 09월 08일)까지 거래 |
주1) | 상장거래 : 2022년 08월 31일부터 2022년 09월 06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
주2) |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22년 08월 24일(예정)부터 2022년 09월 08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2년 09월 08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주3) |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b.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30.0% |
대표주관수수료: 정액 70,000,000원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x 30.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공동대표주관회사 | (주)BNK투자증권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28.0% |
대표주관수수료: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x 28.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25.0% |
대표주관수수료: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x 2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17.0% |
대표주관수수료: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x 17.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주1)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확정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3)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제 7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6조 (의결권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3. 주식에 관한 사항
제 5 조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억(4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8,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제 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 또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7. 전환주식은 발행 시 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 3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감사를 둘 경우)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 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조의 8 제 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 이상 재임 후 7년의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 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COVID-19 사태 심화 및 지속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위험 현재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의 영향으로 항공여객수요가 급감하여 대규모 항공운항 차질과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COVID-19의 유행이 본격화 되던 2020년 3월, 전국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는 전년 동기 4만 1,481편 대비 -83.3% 감소한 6,922편을 기록하였고 여객수는 전년 동기 759만 9,502명 대비 -91.5% 감소한 64만 7,65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및 2022년 6월 8일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실시 이후 사회가 일상 회복을 시작함에 따라 여행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1분기 당사의 매출은 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COVID-19의 지속기간 및 심각성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고,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 감염원이 통제되는 시기,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역시 정확한 예측은 불가합니다. 투자자께서는 COVID-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업은 산업 전반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전세계 대유행에 따른 항공여객 수요 급감으로 전례 없는 항공운항 차질과 매출액 감소를 겪었습니다. 다만,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및 2022년 6월 8일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실시 이후 사회가 일상 회복을 시작함에 따라 여행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업계 회복세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COVID-19의 지속기간 및 심각성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고,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 감염원이 통제되는 시기,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역시 정확한 예측은 불가합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은 508억원이며, 이는 전년동기 320억원 대비 58.7% 개선된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COVID-19사태 관련 본 증권의 투자위험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OVID-19 사태로 인한 항공운송 수요 감소
COVID-19는 2019년 12월 0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여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최초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0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20년 03월 11일에 범유행(팬테믹)을 선포하였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초기 중국과 대한민국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유럽과 미주 등 전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사례] |
년 도 | 사 례 |
---|---|
2009 | 신종플루(H1N1) - 멕시코 발생, 전 세계 129개국 전파, 1만 4천여명 사망 |
2014 | 야생형 소아마비 - 파키스탄, 시리아 일대 등 급속 확산 |
2014 | 서아프리카 에볼라(Ebola hemorrhagic fever; EHF) - 기니, 라이베리아 등 1만 1천여명 사망 |
2016 | 지카 바이러스 - 브라질 등 소두증 환자 3천여명 사망 |
2018 |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Ebola virus disease) - 콩고 등 2천여명 사망 |
2019 |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 중국 우한 발생, 현재 진행중 |
[출처: 언론보도자료] |
국제통계사이트 Worldometers에 따르면 2022년 07월 08일 기준 전세계 확진자는 558,769,500명, 사망자 6,369,256명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확진자 수는 90,065,165명, 인도 43,587,302명, 브라질 32,761,045명, 프랑스 31,974,607명, 독일 28,926,346명, 영국 22,883,995명, 이탈리아 19,157,174명, 한국 18,471,172명 등 입니다. COVID-19 확산 및 장기화로 세계 각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행 금지 권고 경보 발령(최고 수준), 입국금지, 도시봉쇄 등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지속되며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당사의 여객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01월 20일 첫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0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하여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03월 22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염에 대한 공포 및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등의 방역 대책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소비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COVID-19의 감염 양상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3차 유행의 경우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 2차 유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제기가 되는 등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6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자료: COVID-19(http://ncov.mohw.go.kr/) 보도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21.06.20) |
다만,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대한민국 또한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2022년 6월 8일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실시 및 인천공항 항공편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사회가 일상 회복을 시작함에 따라 여행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COVID-19 관련 주요국가의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은 하기와 같으며, 하기의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각국의 관계 기관 등에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OVID-19 관련 조치 종류별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동북아시아 주요국가> |
국가/지역 | 상태 | 조치사항 |
---|---|---|
대만 | 조건부 입국 허용 |
▶ 예외적 입국허용 :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 △거류증 소지 외국인 및 그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단, 유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포함) △ 특별입경 비자소지 외국인 유학생 △대만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商務 방문자, △대만내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해외거주 가족(부모및 20세 이상의 자녀, 22.4.12부터 적용) ▶ 조건부 단순 경유 허용 : 22.6.15.부터 행선지 일체가 모두 기재된 하나의 항공티켓을 소지한 여행객이 대만에 도착하여 12시간 이내에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는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 타오위안 공항에서의 단순 경유 허용(단 다음 행선지가 중국일 경우 제외) ▶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시) △대만 거류증 또는 특별입경 비자,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또는 대학교 입학 동의서, △코로나19 진단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 ▶ 3일 방역호텔(에어비앤비 이용 불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 + 4일 자 발적 건강관리 - 격리기간에 대만 입경일 미산입 |
일본 | 조건부 입국 허용 |
▶ 일본 입국전 준비 서류(입국 검역에서 필요) - PCR 음성확인서(입국자 전원): 탐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 (검사 채취)한 PCR 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은 국문 또는 일문, 지정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법, 채취검체,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 입국 후 PCR 검사, 격리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2022.06.01.) - 6.1부터 한국은 코로나 검사 및 격리 모두 면제되는 청색국가로 분류
|
중국 | 조건부 입국 허용 |
▶ 입국 가능 승객 - 외교 및 공무수행, C비자 소지자, 20년 3월 28일 이후 신규 발급 비자 소지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Z, Q, S 소지자
- 기존 발급 비자 (20년 3월 28일 이전 발급) 소지자, 상기 입국 가능 종류 외의 거류허가증 소지자, APEC 카드 소지자,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무비자 환승 불가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COVID-19 필요 서류 > ※ 2022년 1월 17일 탑승자부터 건강 QR 코드 발급을 위한 강화된 COVID-19 서류 제출이 실시됩니다 ▶ COVID-19 PCR 검사 및 서류 제출 - 검사 횟수 : 2회 ▶ 출발일 기준 2일전 이내 COVID-19 PCR 검사 시 백신 접종 조건에 따른 추가 검사 필요 및 관련 서류 제출 [시노팜/시노백 접종 완료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 완료시] [백신 접종 미완료시] ※ 혈청 lgM, N-lgM 항체 검사의 경우 정맥 채혈 한정 인정
<검역/격리 규정> ▶ 입국 후 PCR 진단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호텔 격리(14일) - 선양 도착의 경우 28일 지정 호텔 격리 |
홍콩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 홍콩 장기체류 비자 무소지자(홍콩 비거주자) 입국금지 원칙이되, 홍콩 입국 전 14 일간 체류국가에 따라 차등적 방역조치 적용 - 모든 홍콩 방문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의무격리를 위한 홍콩정부 지정호텔 예약증 필수 소지
- 코로나19 진단검사 : PCR, RT-PCR, qPCR, qRT-PCR, TrueNAT, CBNAAT만 허용 - 만 3세 미만 PCR 검사 예외/ 완치자 탑승 24시간내 검체 채취 후 검사 한 RAT 음성 결과서 소지 인정 △출발전 : 백신접종증명서(영/중문), 탑승 48시간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7박 또는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주)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2.07.04 기준)) |
<동남아시아 주요국가> |
국가/지역 | 상태 | 조치사항 |
---|---|---|
말레이시아 | 격리 조치 |
▶말레이시아 입국시 완화된 방역지침 적용 (5.1부터)
|
인도네시아 | 격리 조치 | △ 격리기간 - 미접종자/1차접종자: 4박5일 *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며, 건강상 접종을 못한 경우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입국할 수 있으나 도착후 공항과 격리 4일차 PCR 검사를 실시함. - 2차접종자 완료자/ 3차접종자: 무격리 * 접종후 1/2/3차 공히 14일이 경과후에 입국시 유효 * 2차 접종후 유효기간 없음. * 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 (입국후 PCR 검사) 유증상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 무증상이고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2차(얀센은 1차) 또는 3차 접종완료한 접종증 명서- 퍼둘린둥이 앱 설치 |
태국 | 격리 조치 | ▶ 22.7.1부터 타일랜드패스 폐지에 따라 1만불 이상 의료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은 아니나 태국 정부는 동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 다만 여전히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이내 발급 음성확인서(Pro-ATK 혹은 RT-PCR) 소지해야 하며, △항공권 발권 및 △태국 입국시 제시 필요. |
필리핀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o 백신 접종 완료 요건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WHO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based Antigen Test) 소지 ※ 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한 12-17세 청소년,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12세 이하 아동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불요 □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단, 필리핀인 배우자,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 ※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 □ One Health Pass 등록 o 필리핀 입국자의 출발전 입국 정보, 영문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o https://www.onehealthpass.com.ph에서 등록 후 발급받은 QR 코드는 프린트 또는 스크린샷을 이용해 휴대전화 등에 저장 ※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증명이 안되는 경우,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 격리를 하며, 시설격리 해제된 후 도착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
주)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2.07.04 기준)) |
<미국 / 프랑스/ 스페인> |
국가/지역 | 상태 | 조치사항 | ||||||||||||||||||||||||||||
---|---|---|---|---|---|---|---|---|---|---|---|---|---|---|---|---|---|---|---|---|---|---|---|---|---|---|---|---|---|---|
미국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22.6.12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 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 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자(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 중, 2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항공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제출 - 의료적 이유(특정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사용 금지 이유)로 인해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서약서 작성 필요(서약 내용에 도착 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와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권고 - 최신접종 완료*(up to date) 상태일 경우 자가격리 불요(단, 증상 발생시 격리) *△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fully vaccinated)하고 부스터샷 접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최신접종 완료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5일 자가격리가 권고되며,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5일 자가격리 권고 ※ 백신접종 미 완료자는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5일 동안 집에 머무를 것 ▶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주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으나, 주에 따라 또는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방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
프랑스 | 검역강화 및 권고 |
▶백신접종자 * 는 출발국과 관계 없이 출발 전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22.2.12.~) * 접종 완료자 조건 - 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 2 회 접종 후 7 일 경과 - Johnson&Johnson 백신접종 후 28 일 경과 - 코로나에 기감염되어 항체가 생성된 경우는 추가로 1 회 접종 후 2 주 경과 -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WHO 인정 백신을 접종완료한 경우 ARN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추가접종 후 7 일 경과 - 기존 백신접종완료 (얀센 1 회, 그 외 2 회) 후 9개월 이내에 입국
|
||||||||||||||||||||||||||||
스페인 | 검역강화 및 권고 |
▶20.7.4.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
|
주)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22.07.04 기준)) |
미국, 중국, 일본 등 대한민국의 주요 출입국들을 중심으로 출입국 제한조치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대한민국 입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43.0% 감소한 685,212명을 기록하였고, 출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0% 감소한 1,046,779명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한민국 입국자 및 출국자의 월별 감소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속적으로 95%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글로벌 백신 보급에 힘입어 2021년 3월 이후 입국자 및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021년 12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트래블 버블 및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해외여행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다시금 각국의 출입국 제한 정책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국자 및 외국인 입국자는 2021년 04월 이후 매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5월 기 내국인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8.9%, 136.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수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주요 각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7~9월 휴가철 앞둔 상황에서 2022년 07월 08일 기준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추이를 보이는 등 COVID-19 재확산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여행수요 회복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자 현황] |
구분 | 외국인 입국자 | 내국인 출국자 | ||||
---|---|---|---|---|---|---|
인원수(명) | 전년동기(명) | 증감(%) | 인원수(명) | 전년동기(명) | 증감(%) | |
2019.12 | 1,456,888 | 1,324,119 | 10.0 | 2,342,310 | 2,495,279 | -6.1 |
2020.01 | 1,272,708 | 1,104,803 | 15.2 | 2,513,030 | 2,912,331 | -13.7 |
2020.02 | 685,212 | 1,201,802 | -43.0 | 1,046,779 | 2,617,946 | -60.0 |
2020.03 | 83,497 | 1,535,641 | -94.6 | 143,366 | 2,334,153 | -93.9 |
2020.04 | 29,415 | 1,635,066 | -98.2 | 31,425 | 2,246,417 | -98.6 |
2020.05 | 30,806 | 1,485,684 | -97.9 | 37,802 | 2,401,204 | -98.4 |
2020.06 | 36,938 | 1,476,218 | -97.5 | 48,353 | 2,495,798 | -98.1 |
2020.07 | 61,012 | 1,448,067 | -95.8 | 65,936 | 2,642,585 | -97.5 |
2020.08 | 68,797 | 1,586,299 | -95.7 | 88,888 | 2,427,634 | -96.3 |
2020.09 | 65,040 | 1,459,664 | -95.5 | 76,798 | 2,049,830 | -96.3 |
2020.10 | 61,585 | 1,656,195 | -96.3 | 71,970 | 2,153,847 | -96.7 |
2020.11 | 61,764 | 1,456,429 | -95.8 | 70,686 | 2,090,192 | -96.6 |
2020.12 | 62,344 | 1,456,888 | -95.7 | 80,973 | 2,342,310 | -96.5 |
2021.01 | 58,397 | 1,272,708 | -95.4 | 86,143 | 2,513,030 | -96.6 |
2021.02 | 65,582 | 685,212 | -90.4 | 68,213 | 1,046,779 | -93.5 |
2021.03 | 74,604 | 83,497 | -10.7 | 73,999 | 143,366 | -48.4 |
2021.04 | 70,112 | 29,415 | 138.4 | 71,302 | 31,425 | 126.9 |
2021.05 | 74,463 | 30,806 | 141.7 | 75,416 | 37,802 | 99.5 |
2021.06 | 77,029 | 36,938 | 108.5 | 79,446 | 48,353 | 64.3 |
2021.07 | 83,005 | 61,012 | 36.1 | 101,963 | 65,936 | 54.6 |
2021.08 | 97,087 | 68,797 | 41.1 | 137,712 | 88,888 | 54.9 |
2021.09 | 89,800 | 65,040 | 38.1 | 116,615 | 76,798 | 51.9 |
2021.10 | 92,416 | 61,585 | 50.1 | 124,399 | 71,970 | 72.9 |
2021.11 | 94,358 | 61,764 | 52.8 | 147,907 | 70,686 | 109.3 |
2021.12 | 90,150 | 62,344 | 44.6 | 139,426 | 80,973 | 72.2 |
2022.01 | 81,851 | 58,397 | 40.2 | 147,434 | 86,143 | 71.2 |
2022.02 | 99,999 | 65,582 | 52.5 | 112,722 | 68,213 | 65.3 |
2022.03 | 96,768 | 74,604 | 29.7 | 145,503 | 73,999 | 96.6 |
2022.04 | 127,919 | 70,112 | 82.4 | 215,246 | 71,302 | 201.9 |
2022.05 | 175,922 | 74,463 | 136.3 | 315,945 | 75,416 | 318.9 |
(출처) 한국관광공사 |
COVID-19의 전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도 급격히 감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 전국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한 3만 6편,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6% 감소한 397만 71,511명을 기록하였으며, 화물운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실질적인 증감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운항편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4% 감소한 10,527편,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5% 감소한 64만 3,795명, 화물운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한 25만 2,142톤을 기록한 바,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 여객수 및 화물운송량의 월별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속적으로 각각 70%, 95%, 15%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2021년 해상 화물운임 인상, 물류대란으로 인한 항공화물 수요 증가 및 운임 상승 지속으로 화물 부문의 매출이 여객 매출의 감소세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2021년말 별도 기준 화물 매출 비중이 0.38%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해 여객 관련 매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COVID-19 백신 보급의 활성화 등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와 여객수 또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전국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1만 1,963편,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한 41만 9,34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영향을 받아 여객수 회복세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2022년 3월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월에는 국제선 여객수가 941,54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56.0% 증가했습니다. 국제선 운항 규모는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COVID-19 이전 대비 부진한 수준인 바, 향후 COVID-19 확산 경로,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영향력, 확산 속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2월 이후 전국공항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기 운항편수, 여객수 현황입니다.
[전국 공항 국제선/국내선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 현황] |
구분 | 국제선 | 국내선 | ||||||||||
---|---|---|---|---|---|---|---|---|---|---|---|---|
운항(편수) | 여객(명) | 운항(편수) | 여객(명) | |||||||||
운항편 | 전년동기 | 증가률 | 여객수 | 전년동기 | 증감률 | 운항편 | 전년동기 | 증가률 | 여객수 | 전년동기 | 증감률 | |
2020.02 | 33,006 | 40,827 | -19.2% | 3,971,511 | 7,433,725 | -46.6% | 12,815 | 14,639 | -12.5% | 1,529,064 | 2,463,130 | -37.9% |
2020.03 | 10,527 | 44,644 | -76.4% | 643,795 | 7,555,163 | -91.5% | 7,852 | 16,042 | -51.1% | 1,097,897 | 2,542,337 | -56.8% |
2020.04 | 6,668 | 43,296 | -84.6% | 153,087 | 7,389,048 | -97.9% | 9,389 | 15,998 | -41.3% | 1,200,660 | 2,753,960 | -56.4% |
2020.05 | 7,751 | 45,210 | -82.9% | 137,330 | 7,432,887 | -98.2% | 13,564 | 16,924 | -19.9% | 1,887,474 | 2,870,041 | -34.2% |
2020.06 | 7,586 | 44,658 | -83.0% | 182,053 | 7,727,595 | -97.6% | 14,756 | 16,519 | -10.7% | 2,161,147 | 2,814,523 | -23.2% |
2020.07 | 8,159 | 46,735 | -82.5% | 218,136 | 7,963,263 | -97.3% | 16,524 | 16,712 | -1.1% | 2,468,535 | 2,748,034 | -10.2% |
2020.08 | 8,458 | 47,052 | -82.0% | 234,218 | 8,140,627 | -97.1% | 18,173 | 17,196 | 5.7% | 2,826,597 | 3,010,227 | -6.1% |
2020.09 | 9,111 | 42,415 | -78.5% | 196,791 | 6,803,109 | -97.1% | 12,854 | 15,725 | -18.3% | 1,847,900 | 2,560,657 | -27.8% |
2020.10 | 9,452 | 42,977 | -78.0% | 196,217 | 7,351,625 | -97.3% | 17,958 | 16,836 | 6.7% | 2,747,342 | 3,030,454 | -9.3% |
2020.11 | 9,990 | 41,202 | -75.8% | 195,991 | 6,964,045 | -97.2% | 18,379 | 16,211 | 13.4% | 2,943,250 | 2,872,346 | 2.5% |
2020.12 | 10,489 | 44,181 | -76.3% | 229,286 | 7,600,593 | -97.0% | 13,639 | 16,468 | -17.2% | 1,714,754 | 2,763,642 | -38.0% |
2021.01 | 10,182 | 46,017 | -77.9% | 211,468 | 7,881,507 | -97.3% | 9,751 | 16,480 | -40.8% | 1,457,652 | 2,739,418 | -46.8% |
2021.02 | 9,037 | 33,006 | -72.6% | 165,890 | 3,971,511 | -95.8% | 15,029 | 12,815 | 17.3% | 2,301,365 | 1,529,064 | 50.5% |
2021.03 | 11,172 | 10,527 | 6.1% | 184,211 | 643,795 | -71.4% | 17,166 | 7,852 | 118.6% | 2,590,599 | 1,097,897 | 136.0% |
2021.04 | 11,012 | 6,668 | 65.1% | 178,129 | 153,087 | 16.4% | 19,213 | 9,389 | 104.6% | 2,975,030 | 1,200,660 | 147.8% |
2021.05 | 10,994 | 7,751 | 41.8% | 206,462 | 137,330 | 50.3% | 19,821 | 13,564 | 46.1% | 3,115,255 | 1,887,474 | 65.0% |
2021.06 | 10,845 | 7,586 | 43.0% | 246,697 | 182,053 | 35.5% | 18,660 | 14,756 | 26.5% | 3,037,489 | 2,161,147 | 40.5% |
2021.07 | 11,021 | 8,159 | 35.1% | 291,269 | 218,136 | 33.5% | 19,380 | 16,524 | 17.3% | 2,926,947 | 2,468,535 | 18.6% |
2021.08 | 10,590 | 8,458 | 25.2% | 339,820 | 234,218 | 45.1% | 18,043 | 18,173 | -0.7% | 2,702,878 | 2,826,597 | -4.4% |
2021.09 | 11,073 | 9,111 | 21.5% | 289,529 | 196,791 | 47.1% | 17,006 | 12,854 | 32.3% | 2,534,904 | 1,847,900 | 37.2% |
2021.10 | 11,681 | 9,452 | 23.6% | 310,443 | 196,217 | 58.2% | 20,059 | 17,958 | 11.7% | 3,287,846 | 2,747,342 | 19.7% |
2021.11 | 11,880 | 9,990 | 18.9% | 369,475 | 195,991 | 88.5% | 19,141 | 18,379 | 4.1% | 3,275,168 | 2,943,250 | 11.3% |
2021.12 | 11,963 | 10,489 | 14.1% | 415,971 | 229,286 | 81.4% | 19,421 | 13,639 | 42.4% | 2,941,513 | 1,714,754 | 71.5% |
2022.01 | 11,327 | 10,182 | 11.2% | 358,308 | 211,468 | 69.4% | 19,099 | 9,751 | 95.9% | 3,139,482 | 1,457,652 | 115.4% |
2022.02 | 9,670 | 9,037 | 7.0% | 320,757 | 165,890 | 93.4% | 18,185 | 15,029 | 21.0% | 2,889,784 | 2,301,365 | 25.6% |
2022.03 | 11,387 | 11,172 | 1.9% | 411,666 | 184,211 | 123.5% | 17,336 | 17,166 | 1.0% | 2,453,974 | 2,590,599 | -5.3% |
2022.04 | 10,726 | 11,012 | -2.6% | 650,186 | 178,129 | 265.0% | 18,491 | 19,213 | -3.8% | 3,158,034 | 2,975,030 | 6.2% |
2022.05 | 12,097 | 10,994 | 10.0% | 941,540 | 206,462 | 356.0% | 19,559 | 19,821 | -1.3% | 3,457,151 | 3,115,255 | 11.0% |
2022.06 | 13,219 | 10,845 | 21.9% | 1,279,029 | 246,697 | 418.5% | 18,544 | 18,660 | -0.6% | 3,328,076 | 3,037,489 | 9.6% |
(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주) 국내선 출발, 국제선 출발+도착 기준 |
2019년 7월 이후, 당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기 운항편수와 여객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 현황] |
일자 |
전체 |
국제선 |
국내선 |
|||||||||
공급석 |
운항(편) |
여객(명) |
화물(톤) |
공급석 |
운항(편) |
여객(명) |
화물(톤) |
공급석 |
운항(편) |
여객(명) |
화물(톤) |
|
2019년 7월 |
853,774 |
4,435 |
689,173 |
4,145 |
426,395 |
2,160 |
327,473 |
2,381 |
427,379 |
2,275 |
361,700 |
1,764 |
2019년 8월 |
856,431 |
4,430 |
684,069 |
4,284 |
416,827 |
2,138 |
299,389 |
2,357 |
439,604 |
2,292 |
384,680 |
1,927 |
2019년 9월 |
711,138 |
3,656 |
540,796 |
3,345 |
286,743 |
1,498 |
207,447 |
1,747 |
424,395 |
2,158 |
333,349 |
1,598 |
2019년 10월 |
724,479 |
3,777 |
607,526 |
3,864 |
283,760 |
1,482 |
219,882 |
1,903 |
440,719 |
2,295 |
387,644 |
1,961 |
2019년 11월 |
708,729 |
3,685 |
603,373 |
3,821 |
292,015 |
1,502 |
225,445 |
1,938 |
416,714 |
2,183 |
377,928 |
1,883 |
2019년 12월 |
755,913 |
3,909 |
634,206 |
4,258 |
328,331 |
1,679 |
259,511 |
2,234 |
427,582 |
2,230 |
374,695 |
2,024 |
2020년 1월 |
800,236 |
4,116 |
667,309 |
4,957 |
372,394 |
1,896 |
294,992 |
2,566 |
427,842 |
2,220 |
372,317 |
2,391 |
2020년 2월 |
602,931 |
3,122 |
291,432 |
2,112 |
252,651 |
1,309 |
107,927 |
951 |
350,280 |
1,813 |
183,505 |
1,161 |
2020년 3월 |
202,949 |
1,039 |
119,577 |
942 |
14,461 |
76 |
3,041 |
44 |
188,488 |
963 |
116,536 |
898 |
2020년 4월 |
227,882 |
1,165 |
150,859 |
877 |
0 |
0 |
0 |
0 |
227,882 |
1,165 |
150,859 |
877 |
2020년 5월 |
355,520 |
1,821 |
254,000 |
1,149 |
0 |
0 |
0 |
0 |
355,520 |
1,821 |
254,000 |
1,149 |
2020년 6월 |
442,445 |
2,280 |
347,174 |
1,453 |
0 |
0 |
0 |
0 |
442,445 |
2,280 |
347,174 |
1,453 |
2020년 7월 |
472,955 |
2,444 |
349,107 |
1,461 |
1,320 |
6 |
649 |
13 |
471,635 |
2,438 |
348,458 |
1,448 |
2020년 8월 |
468,675 |
2,407 |
353,732 |
1,761 |
1,760 |
8 |
1,393 |
33 |
466,915 |
2,399 |
352,339 |
1,728 |
2020년 9월 |
349,080 |
1,777 |
260,430 |
1,389 |
1,760 |
8 |
1,350 |
33 |
347,320 |
1,769 |
259,080 |
1,356 |
2020년 10월 |
461,490 |
2,371 |
359,879 |
1,594 |
3,520 |
16 |
1,808 |
36 |
457,970 |
2,355 |
358,071 |
1,558 |
2020년 11월 |
472,120 |
2,388 |
389,819 |
1,973 |
3,520 |
16 |
1,833 |
37 |
468,600 |
2,372 |
387,986 |
1,936 |
2020년 12월 |
359,255 |
1,853 |
258,281 |
1,686 |
5,060 |
23 |
2,462 |
33 |
354,195 |
1,830 |
255,819 |
1,653 |
2021년 1월 |
309,430 |
1,580 |
250,592 |
1,625 |
5,940 |
27 |
2,166 |
31 |
303,490 |
1,553 |
248,426 |
1,594 |
2021년 2월 |
411,840 |
2,085 |
332,640 |
2,101 |
6,160 |
28 |
2,611 |
28 |
405,680 |
2,057 |
330,029 |
2,073 |
2021년 3월 |
480,000 |
2,419 |
388,252 |
2,118 |
3,520 |
16 |
2,120 |
23 |
476,480 |
2,403 |
386,132 |
2,095 |
2021년 4월 |
539,350 |
2,755 |
429,069 |
1,859 |
3,520 |
16 |
1,644 |
15 |
535,830 |
2,739 |
427,425 |
1,844 |
2021년 5월 |
552,500 |
2,799 |
434,247 |
1,682 |
9,550 |
44 |
4,337 |
15 |
542,950 |
2,755 |
429,910 |
1,667 |
2021년 6월 |
504,133 |
2,561 |
401,761 |
1,620 |
3,080 |
14 |
1,319 |
15 |
501,053 |
2,547 |
400,442 |
1,605 |
2021년 7월 |
486,640 |
2,479 |
354,038 |
1,421 |
4,595 |
21 |
2,228 |
22 |
482,045 |
2,458 |
351,810 |
1,399 |
2021년 8월 |
453,639 |
2,294 |
352,154 |
1,484 |
3,176 |
14 |
1,874 |
24 |
450,463 |
2,280 |
350,280 |
1,460 |
2021년 9월 |
426,182 |
2,148 |
331,326 |
1,629 |
4,520 |
20 |
2,447 |
26 |
421,662 |
2,128 |
328,879 |
1,603 |
2021년 10월 |
525,338 |
2,632 |
421,502 |
1,730 |
4,400 |
20 |
2,133 |
12 |
520,938 |
2,612 |
419,369 |
1,718 |
2021년 11월 |
493,477 |
2,436 |
433,951 |
1,998 |
4,130 |
19 |
1,909 |
13 |
489,347 |
2,417 |
432,042 |
1,985 |
2021년 12월 |
523,784 |
2,590 |
388,983 |
1,841 |
6,756 |
31 |
3,239 |
26 |
517,028 |
2,559 |
385,744 |
1,815 |
2022년 1월 |
494,505 |
2,434 |
404,177 |
2,220 |
6,476 |
29 |
2,580 |
21 |
488,029 |
2,405 |
401,597 |
2,199 |
2022년 2월 |
488,448 |
2,384 |
380,433 |
1,848 |
7,478 |
36 |
4,101 |
36 |
480,970 |
2,348 |
376,332 |
1,812 |
2022년 3월 |
491,561 |
2,389 |
354,201 |
1,802 |
8,472 |
40 |
3,536 |
37 |
483,089 |
2,349 |
350,665 |
1,765 |
2022년 4월 |
519,101 |
2,509 |
457,147 |
1,988 |
7,496 |
34 |
3,606 |
44 |
511,605 |
2,475 |
453,541 |
1,944 |
2022년 5월 |
537,670 |
2,601 |
492,657 |
2,139 |
12,284 |
58 |
6,450 |
81 |
525,386 |
2,543 |
486,207 |
2,058 |
2022년 6월 |
509,520 |
2,473 |
465,198 |
2,159 |
17,688 |
86 |
10,722 |
141 |
491,832 |
2,387 |
454,476 |
2,018 |
(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주) 국내선 출발, 국제선 출발+도착 기준 |
당사의 경우 상기 기술한 COVID-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국제선 여객 운항 감소의 영향으로 주 수입원인 여객사업의 수익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당사의 매출은 176,502백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7.1%, 2019년 대비 72.1%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2019년까지 당사의 매출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선 매출의 경우, 2019년 372,095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COVID-19가 발병한 2020년 54,513백만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21년에는 4,648백만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국제선의 운항편과 여객 수가 증가 추세를 다시 보임에도 2021년 국제선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20년 1분기까지는 국제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당사의 2020년 1분기 국제선 매출은 50,111백만원으로 2020년 온기 국제선 매출의 91.92%를 차지합니다. 2022년 1분기 국제선 매출은 1,624백만원으로 2021년 1분기 국제선 매출 1,261백만원보다 28.8% 높아 국제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으나, 국제선 매출은 여전히 COVID-19 이전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 실적은 여전히 열위한 수준입니다. 화물매출의 경우에는 2021년 666백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나, 이는 COVID-19 발병 이전인 2019년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2020년 111,752백만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46.9% 감소하였으나, 국내선의 운항편수와 여객수 증가로 2021년에는 국내선 매출이 155,669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국내선 매출액은 44,509백만원으로 단순 연환산시 178,036백만원이며, 아직 2019년 국내선 수치보다는 적으나 COVID-19가 발병한 2020년 이후에는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별 매출 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여객 | 국내선 | 44,509 | 155,669 | 111,752 | 210,467 | 209,523 | 193,043 |
국제선 | 1,624 | 4,648 | 54,513 | 372,095 | 408,415 | 340,706 | |
화물 | 국내선 | 191 | 666 | 628 | 834 | 1,235 | 1,213 |
기 타 | 4,516 | 15,518 | 23,026 | 49,787 | 34,394 | 26,695 | |
합 계 | 50,841 | 176,502 | 189,918 | 633,183 | 653,567 | 561,657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2. 항공운송업의 과거 전염병에 따른 실적 부진 사례
항공운송업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장거리 고속운송 면에서 경쟁우위가 있으나, 타 운송수단 대비 고가의 운임으로 인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아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COVID-19 사태와 같은 이벤트 리스크(Event Risk)에 노출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벤트 리스크란 테러, 전쟁, 지진, 외교분쟁, 전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의 발생에 따라 항공운송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항공사 수익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벤트(9.11테러, SARS, MERS,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본 대지진, THADD 등)의 발생은 당사를 비롯한 항공운송산업의 영업활동 및 수익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COVID-19와 같이 2003년의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및 2015년의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과거 전염병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산업의 실적 부진이 대표적입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에서 시작된 SARS는 WHO에 따르면 2003년 08월 07일까지 전세계 총 환자수가 8,422명, 사망자 916명(치사율 11%)을 기록했습니다. SARS가 가장 크게 유행했던 2003년 4월과 5월의 우리나라 출입국자수 증감률은 각각 -35.6%, -36.6%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2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매출액은 각각 2002년 2분기 대비 10.60%, 14.29%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국내에서 유행한 MERS의 경우 국내 발병건수 185건, 사망자 38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동 외 지역에서 가장 크게 확산된 사례로 입국자 수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입국자 수는 2015년 7월 629,7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3.5% 급감하였으나 출국자 수는 2015년 내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2003년 SARS 확산, 2015년 MERS 등 과거 질병 발생 사례의 경우로 보면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여객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질병 발생 6~7개월 시점부터 수요가 정상화 되는 모습을 보이며, 해당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항공운송 수요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SARS의 경우 중국과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에, MERS의 경우 중동 지역과 국내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던 점에 비해, COVID-19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에 따라, SARS(약 4개월) 및 MERS(약 2~3개월)가 지속되었던 것에 비해 이벤트에 의한 충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SARS, MERS, COVID-19 사태 이외에 정치적 이벤트 사례로는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중국 정부는 한국의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관련한 분쟁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제한한 데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한국 저비용항공사의 부정기 항공노선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지난 2016년 12월에 당사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3개사가 신청한 한국행 부정기편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수는 전년 대비 48.3%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리스크의 경우 타 위험요소에 비해 충격의 지속성이 크지 않고,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항공운송 수요가 회복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COVID-19사태와 같이 이벤트가 장기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정치/사회/경제적 이벤트 발생 시 당사 수익구조는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항공운송업 고유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위험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을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의 임의적인 운항 중지 또는 휴항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개별적 경영 및 실적에 우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의 취지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민감하게 변동하는 반면, 생산탄력성은 매우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항공운송산업의 수익 변동성은 타 산업 대비 큰 편으로 향후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COVID-19 관련 글로벌 거시경제 및 국내 경기 전망
글로벌 경기는 2019년말 이후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하 "COVID-19")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전세계적 확산)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으며, 전 세계에 걸쳐 COVID-19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음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 변이 COVID-19가 유행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습니다.
IMF가 2022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 4.4%, 2023년 3.8%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전망치인 2022년 4.9%, 2023년 3.6%와 비교 시 각각 -0.5%p., +0.2%p. 조정된 수치입니다. IMF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및 소비감소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었다고 진단하고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였습니다. 백신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동제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중국 부동산 시장위축 심화 등에 따라서 2022년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COVID-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미국 재정정책 조정,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강화되어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에 2022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며 2021년 10월 전망치 대비 0.6%p. 하향하였습니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 브라질의 긴축 통화정책, 멕시코의 수출감소, 러시아 농산물 수확 감소 등에 따라 2022년 경제성장률을 2021년 10월 전망치 대비 0.3%p. 하향한 4.8%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2021년 10월 전망치 대비 0.3%p. 하향 조정되었는데 오미크론 확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 경기에 대한 전망치 하향의 영향을 받았으나 경상수지 및 소비 호조, 추경 효과 등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p.) |
구분 | 2020년 | 2021년(E) | 2022년(E) | 2023년(E) | ||||
---|---|---|---|---|---|---|---|---|
'21년 10월 발표(A) |
'22년 01월 발표(B) |
조정폭 (B-A) |
'21년 10월 발표(A) |
'22년 01월 발표(B) |
조정폭 (B-A) |
|||
세 계 | -3.1 | 5.9 | 4.9 | 4.4 | -0.5 | 3.6 | 3.8 | +0.2 |
선진국 | -4.5 | 5.0 | 4.5 | 3.9 | -0.6 | 2.2 | 2.6 | +0.4 |
미국 | -3.4 | 5.6 | 5.2 | 4.0 | -1.2 | 2.2 | 2.6 | +0.4 |
유로존 | -6.4 | 5.2 | 4.3 | 3.9 | -0.4 | 2.0 | 2.5 | +0.5 |
독일 | -4.6 | 2.7 | 4.6 | 3.8 | -0.8 | 1.6 | 2.5 | +0.9 |
일본 | -4.5 | 1.6 | 3.2 | 3.3 | +0.1 | 1.4 | 1.8 | +0.4 |
영국 | -9.4 | 7.2 | 5.0 | 4.7 | -0.3 | 1.9 | 2.3 | +0.4 |
캐나다 | -5.2 | 4.7 | 4.9 | 4.1 | -0.8 | 2.6 | 2.8 | +0.2 |
한국 | -0.9 | 4.0 | 3.3 | 3.0 | -0.3 | 2.8 | 2.9 | +0.1 |
신흥개도국 | -2.0 | 6.5 | 5.1 | 4.8 | -0.3 | 4.6 | 4.7 | +0.1 |
중국 | 2.3 | 8.1 | 5.6 | 4.8 | -0.8 | 5.3 | 5.2 | -0.1 |
인도 | -7.3 | 9.0 | 8.5 | 9.0 | +0.5 | 6.6 | 7.1 | +0.5 |
(출처: IMF WEO(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2.01)) |
한국은행이 2022년 0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0%,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COVID-19 사태로 위축되었던 국내경기는 글로벌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양호한 투자흐름 지속 및 민간소비의 회복세 강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당분간 COVID-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의 개선 지연 및 보건리스크 우려 등으로 향후 국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움직임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OVID-19 사태의 향후 추세 및 국제 정세의 변동이 국내 경기 회복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GDP | 4.0 | 4.0 | 4.0 | 2.8 | 3.1 | 3.0 | 2.5 |
민간소비 | 2.4 | 4.8 | 3.6 | 3.9 | 3.2 | 3.5 | 2.6 |
설비투자 | 12.6 | 4.1 | 8.3 | -1.3 | 5.8 | 2.2 | 1.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0 | 3.7 | 3.9 | 4.2 | 3.7 | 3.9 | 3.8 |
건설투자 | -1.5 | -1.5 | -1.5 | 0.6 | 4.0 | 2.4 | 2.3 |
상품수출 | 14.4 | 6.0 | 9.8 | 4.5 | 2.5 | 3.4 | 2.2 |
상품수입 | 12.5 | 11.2 | 11.8 | 5.6 | 2.1 | 3.8 | 2.3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02)) |
2. 경기흐름에 따른 항공운송 산업 동향
(최근 발생한 COVID-19와 관련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의 [III. 투자위험요소 - 사업위험 가.]에 기재된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여객운송부문과 화물운송부문으로 나뉩니다. 여객운송부문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보통 8~9월(여름) 및 1~2월(겨울) 등 휴가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화물운송부문의 수요는 내수 경기보다는 주요 수입국의 경제상황에 보다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어, 여객운송부문의 수요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세계 항공운송업계는 화물운송부문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송부문,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항공운송 산업 전체 매출은 증가추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반면,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2011년과 2012년 세계 항공운송 산업의 순이익은 2010년 대비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 이후 유가 하락과 여객운송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미-중무역분쟁의 지속, 신흥국의 경제성장 저조, 한-일관계 경색 등의 사유와 더불어 2020년 이후로는 COVID-19,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로 성장세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 따르면 국가간 이동제한의 점진적 완화로 항공운송산업 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국 위주 백신 접종 확대, 위드 코로나 전환국 증가, 백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등으로 국가간 이동제한이 완화되며 가장 저조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선 수요가 완만히 증가하고 화물 부문의 호조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향후 글로벌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가간 입국제한 조치 재실시, 위드 코로나 중단 등 COVID-19 사태의 진정세를 예단하기 이르다는 우려가 지속되며 항공운송산업 전반의 산업 환경이 다시금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COVID-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세계경제 성장흐름 및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 등에 따라 향후 세계 항공운송산업의 수익성이 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항공운송 산업 지표 추이] |
(단위 : %, 십억USD) |
|
|
(출처: IATA AIrline Industry Economic Performance (2021.10)) |
[세계 항공운송 산업 지표 추이] |
(단위 : 십억USD) |
![]() |
글로벌 항공산업 당기순이익 전망 |
(출처: IATA AIrline Industry Economic Performance (2021.10)) |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경우 여객운송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및 2009년 이후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항공 노선 및 운항편 확대, 내국인 해외관광 증가, 한류에 따른 외국인 방한수요 확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여객 또한 대체휴일제 시행, 저비용 항공사 국내선 공급 확대, 제주노선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9년 항공교통이용자 운송실적은 전년 대비 5.0%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선의 경우정치적 이슈로 인한 일본노선 여객은 감소하였으나, 중국노선과 아시아 등 동남아노선 및 대양주 지역의 여객 증가로 전체 국제선 항공교통이용자 운송실적은 전년대비5.2% 증가하였으며, 국내선의 경우 일본·홍콩의 대체 여행지로 제주·부산 등 국내여행지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운송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국내 입/출국객수는 전년 대비 약 85% 감소하였으며 2020년 여객수도 전년 대비 68%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 백신 접종 확대 및 확진자수 감소세에 따른 불안 심리 완화로 여객 수요가 다소 증가하며 2021년 4월~9월 사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COVID-19
이전 2019년 수준과 비교시 국내 입출객수는 2021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 여객수 역시 7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저조한 업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객운송부문의 경우 COVID-19 사태 이전까지 총여객운송 부문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제선 수요 급감 대비 국내선 수요는 2021년 1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2022년 5월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국제선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한 여객운송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향후 백신 접종완료율, 치료제 보급 확보 및 보급 속도, 세계 각국의 위드코로나 시행 등으로 인한 여행심리 회복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입/출국객수 추이] |
(단위 : 천명, %) |
![]() |
국내 입출국객수 추이 |
(출처: 한국관광공사) |
[국내/국제선 항공여객 운송실적 추이] |
(단위 : 천명, %) |
![]() |
국내 국제선 항공여객 운송실적 추이 |
주1) 국내공항의 국내선 및 국제선 이용객 수 합산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상기와 같이 항공운송산업은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영업실적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다양한 변수가 글로벌 경기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의 성장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항공운송업 고유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위험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을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의 임의적인 운항 중지 또는 휴항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개별적 경영 및 실적에 우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의 취지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민감하게 변동하는 반면, 생산탄력성은 매우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항공운송산업의 수익 변동성은 타 산업 대비 큰 편으로 향후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업은 타인의 수요에 의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주체를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라고 합니다. 항공운송과 연관된 서비스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과, 공간적 이동을 위해 당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등의 시장주체들에 의하여 산업이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될 때 이를 항공운송산업(Air Transport Industr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이러한 다양한 시장주체들에 의해 형성된 산업으로 환율, 유류비 등 외생변수에 민감하고, 국제운송산업으로 다양한 항공협정 및 법규에 구속되며,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 낮은 공급탄력성 등 타 산업 대비 독특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의 운항을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 사회 간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COVID-19로 인해 각 국에서는 재외국민의 신변 보호차원에서 임시 항공편을 편성하여 귀국을 지원하였고 국내 항공사들 역시 각 국에 재외국민 수송 전세기를 띄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항공사의 임의적인 운항 중지 또는 휴항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개별적 경영 및 실적에 우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 등의 취지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의 출발과 동시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재고가 잔존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운송업은 수요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공급은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편 운항의 경우, 필요한 항공기나 운항 횟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객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운항 횟수나 항공기의 공급 규모를 조절하여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부에 의해 허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승무원의 배치 등 운송활동의 관리 측면에서 단기간에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보면, 2015년 6월 MERS 국내 유행에 따라 여객 수요는 약 600만명으로 전월대비 25.3% 급감한 반면, 항공 운항편은 45,297편으로 전월대비 -9.8%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여객 수요 550만명으로 1,000만명을 상회한 1월 대비 48.2% 감소한데에 비해 항공 운항 편수는 45,819편으로 1월 대비 26.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이벤트에 따른 항공 수요 공급 변화 사례] | (단위: 편, 명) |
구분 | 2015년 6월 (MERS) | 2020년 2월 (COVID-19) | ||
---|---|---|---|---|
집계 | 전월비증감 | 집계 | 전월비증감 | |
운항(공급, 편) | 45,297 | -9.8% | 45,819 | -26.7% |
여객(수요, 명) | 5,995,461 | -25.3% | 5,500,076 | -48.2% |
주) 운항 및 여객은 국내선, 국제선 모두 포함하여 산정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포탈) |
또한 2016년 한국의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관련한 분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제한한 데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한국 저비용항공사의 부정기 항공노선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수는 전년 대비 -48.3%의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한편,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본격적인 무역 분쟁에 돌입했으며, 일본 여객 노선은 반일감정에 따른 일본 여행 불매로 2019년 8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9년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전년동기 대비 48.0% 감소한 30만 8,730명으로 집계되었고, COVID-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1월까지도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전년동기 대비 59.4% 감소한 31만 6,812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는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찾는 해외여행객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0년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967,003명으로 전년 동기 2,519,118명 대비 약 61.6% 감소하였으며, 국민 해외관광객 수도 2020년 누계 4,276,006명으로 전년 동기 28,714,247명 대비 85.11%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또한 COVID-19 여파 지속으로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967,003명, 국민해외관광객 수는 1,222,541명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61.6%, 71.4%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기준 올해 누계 외래관광객수는 582,459명, 전년 같은 기간 외래관광객수는 343,158명으로 전년 대비 69.7%로 증가한 상황이며, 국민 해외관광객수도 당해인 2022년 5월 누계 기준으로 936,850명, 전년 같은 기간 343,158명 대비 149.8% 증가하여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항공운송업 전반의 여객운송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수 현황] |
(단위 : 명) |
구분 | 방한 외래관광객수 | 국민 해외관광객수 |
---|---|---|
2019.01 | 1,104,803 | 2,912,331 |
2019.02 | 1,201,802 | 2,617,946 |
2019.03 | 1,535,641 | 2,334,153 |
2019.04 | 1,635,066 | 2,246,417 |
2019.05 | 1,485,684 | 2,401,204 |
2019.06 | 1,476,218 | 2,495,798 |
2019.07 | 1,448,067 | 2,642,585 |
2019.08 | 1,586,299 | 2,427,634 |
2019.09 | 1,459,664 | 2,049,830 |
2019.10 | 1,656,195 | 2,153,847 |
2019.11 | 1,456,429 | 2,090,192 |
2019.12 | 1,456,888 | 2,342,310 |
2020.01 | 1,272,708 | 2,513,030 |
2020.02 | 685,212 | 1,046,779 |
2020.03 | 83,497 | 143,366 |
2020.04 | 29,415 | 31,425 |
2020.05 | 30,806 | 37,802 |
2020.06 | 36,938 | 48,353 |
2020.07 | 61,012 | 65,936 |
2020.08 | 68,797 | 88,888 |
2020.09 | 65,040 | 76,798 |
2020.10 | 61,585 | 71,970 |
2020.11 | 61,764 | 70,686 |
2020.12 | 62,344 | 80,973 |
2021.01 | 58,397 | 86,143 |
2021.02 | 65,582 | 68,213 |
2021.03 | 74,604 | 73,999 |
2021.04 | 70,112 | 71,302 |
2021.05 | 74,463 | 75,416 |
2021.06 | 77,029 | 79,446 |
2021.07 | 83,005 | 101,963 |
2021.08 | 97,087 | 137,712 |
2021.09 | 89,800 | 116,615 |
2021.10 | 92,416 | 124,399 |
2021.11 | 94,358 | 147,907 |
2021.12 | 90,150 | 139,426 |
2022.01 | 81,851 | 147,434 |
2022.02 | 99,999 | 112,722 |
2022.03 | 96,768 | 145,503 |
2022.04 | 127,919 | 215,246 |
2022.05 | 175,922 | 315,945 |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공표) |
[연도별 중국, 일본 관광객 입국 현황] |
(단위 : 천명, %) |
구분 | 중국 | 일본 | ||
---|---|---|---|---|
관광객수 | 성장률 | 관광객수 | 성장률 | |
2014 | 6,127 | 41.6% | 2,280 | -17.0% |
2015 | 5,984 | -2.3% | 1,838 | -19.4% |
2016 | 8,067 | 34.8% | 2,297 | 25.0% |
2017 | 4,169 | -48.3% | 2,311 | 0.6% |
2018 | 4,790 | 15.9% | 2,949 | 27.6% |
2019 | 6,023 | 25.7% | 3,272 | 11.0% |
2020 | 686 | -88.6% | 431 | -86.8% |
2021 | 170 | -75.2% | 15 | -96.5% |
2021.1~5월 | 69 | -88.7% | 6 | -98.5% |
2022. 1~5월 | 62 | -10.0% | 11 | 83.0 |
주) 성장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공표 (2022.06.30)) |
[연도별 한국인 중국, 일본 출국 현황] |
(단위 : 천명, %) |
구분 | 중국 | 일본 | ||
---|---|---|---|---|
관광객수 | 성장률 | 관광객수 | 성장률 | |
2014 | 4,182 | 5.4% | 2,755 | 12.2% |
2015 | 4,444 | 6.3% | 4,002 | 45.3% |
2016 | 4,775 | 7.4% | 5,090 | 27.2% |
2017 | 3,864 | -19.1% | 7,140 | 40.3% |
2018 | 4,194 | 8.5% | 7,539 | 5.6% |
2019 | - | - | 5,585 | -25.9% |
2020 | - | - | 488 | -91.3% |
2021 | - | - | 19 | -96.1% |
주1) 성장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주2) 중국의 경우 2019년 이후 수치는 제시되지 않아 미기재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공표 (2021.12.31)) |
이처럼 향후에도 국제정세의 변화, 전염병 유행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이벤트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더라도,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기 어려운 공급비탄력적 산업특성으로 인해 항공산업 전반의 실적이 저하 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운송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수요와 운임 증감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명절, 연휴, 방학 등이 속하여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1, 3분기는 항공운송업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7~8월 휴가시즌이 속한 3분기는 여행수요가 급증하는 최대성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2, 4분기는 항공운송업의 전통적 비성수기로써, 이 시기에 항공사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당사를 비롯한 저비용항공사들이 저렴한 운임의 단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하면서 비수기에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합리적 소비자들의 여행수요가 발생하는 등 해외여행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그 결과 방학이나 휴가시즌에만 해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고 덜 혼잡한 비수기를 선호하는 여행수요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계절별 여객 수 변동성이 낮아지며, 항공운송업 고유의 계절적 특성이 약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항공사 간 경쟁구도 심화는 당사를 비롯한 항공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라. 환율 변동 위험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외화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 변화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항공기리스료, 유류비 등 외화 지출이 외화 수입보다 많아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항공사의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약달러, 제로금리 정책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예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FOMC의 기준금리 75bp 인상 등으로 2022년 6월 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의 경우는 미래 달러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여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변동은 항공운송 산업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외화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 변화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외화지출이 외화수입보다 많고, 외화차입금 비중도 높아 환율상승(원화평가절하)은 수익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영업비용 측면에서는 원화환산 유류비 지급액 증가, 영업외적으로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 손실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COVID-19 확산으로 여객기 운항 감소로 달러 수요가 감소한 반면, 국제 화물 매출의 증가로 달러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완화된 상태입니다.
국내 항공사업은 좁은 국토면적, KTX를 비롯한 대체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내선의 영업기반이 취약합니다. 국제선의 항공운송수입 비중이 통상 80~9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40~50%가 달러, 엔화 등 외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 측면에서는 연료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비 등 항공기 운항에서 요구되는 비용 대부분이 외화로 결제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조업비, 시설이용비,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과 관련된 비용 역시 외화로 지급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유류비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도입에 따른 투자자금, 금융리스 미지급금 상환 등 항공기 관련 투자 및 재무활동상 현금유출의 경우에도 달러로 결제되고 있어 국내 항공사들은 현금흐름상 순외화지출 포지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의 경우는 미래 달러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며, 완전헤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여 항공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주요 환율동향
[최근 3년 원/달러 환율 추이] |
![]() |
원달러 환율 추이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최근 3년 원/위안화 환율 추이] |
![]() |
원위안화 환율 추이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2020년은 연초부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 COVID-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시장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은 큰 상승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0년 들어 3회에 걸친 긴급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0~0.25%로 전년대비 1.50% 전격 인하하고, 양적완화 실시 규모를 무제한 확대하기로 결의하는 등 COVID-19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과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대량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COVID-19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2020년 3월 1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날 한-미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및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이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내외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의 잇따른 추가 부양책 발표와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유지 선언 등으로 인하여 환율은 지속해서 하락하였으나, 2021년초에는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원달러 환율은 2021년 5월 15일 1,133원/달러 까지 상승하였습니다. 5월 말 들어 위안화 강세 랠리에 연동한 원화 강세 압력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으나, 6월 FOMC 이후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이슈,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달러화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주요국의 확진자수 급증 등으로 불확실성에 따라 1,170원 ~ 1,19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였습니다. 2022년 1~2분기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불안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월 FOMC의 75bp 금리 인상과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예고, 각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평균 1,204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은 4월 1,250원을 돌파하였고, 2022년 6월 23일에는 2009년 7월 이후 13년여 만에 장중 가장 높은 수준인 1,302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환율은 이후 1200원대 후반~1,300원대 초반을 유지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변동 영향
2022년 1분기말 외화로 표시된 당사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 1분기말 | 2021년 말 |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
JPY | 344,501 | 62,934 | 649,299 | 57,458 |
USD | 18,401,896 | 767,945,694 | 17,168,690 | 771,389,300 |
CNY | 3,153,361 | 73,846 | 2,658,923 | 71,457 |
기타 | 499,816 | 66,945 | 560,853 | 27,857 |
합계 | 22,399,574 | 768,149,417 | 21,037,765 | 771,546,072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외화로 체결된 구매계약 등과 관련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사의 환율 관련 손익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 |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기타수익 | 외환차익 | 83,986 | 105,521 | 1,152,878 | 7,221,311 | 3,287,667 |
외화환산이익 | 842,871 | 1,535,293 | 3,232,064 | 63,674,670 | 7,101,023 | |
기타비용 | 외환차손 | 609,297 | 1,492,778 | 10,613,407 | 10,462,559 | 7,984,093 |
외화환산손실 | 16,854,124 | 31,925,818 | 63,861,249 | 1,862,708 | 23,474,814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이와 같이 환율변동은 당사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과, 2021년말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10%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환율 10%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 1분기말 | 2021년 말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세전순이익 증가(감소) | (74,574,984) | 74,574,984 | (73,840,759) | 73,840,759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위험의 경우는 미래 달러 부족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헤지가 불가능하며, 완전헤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여 항공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장기화,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달러 가치 상승이 지속될 경우 외화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면밀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가 변동 위험 항공운송업은 영업원가 중 유류비 비중이 매우 큰 산업으로 유가 등락에 따라 손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운항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개별 항공사의 연간 유류소모량은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 급유단가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원유재고 수준, 상품시장 투기수요, 셰일가스 영향 등에 따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항공사의 연료유류비 부담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의 급등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COVID-19 사태 이후 각국 경제 재개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와 산유국 간 감산 합의로 인해 크게 상승하였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드라이빙 시즌(6월~8월) 진입으로 승용차 등을 이용한 활동 증가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며 WTI유는 2022년 6월 중 120달러/배럴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실적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유가헷지를 위한 유가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유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운송산업은 통상 영업비용 중 연료유류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변동성 수준도 가장 큰 편입니다. 통상 항공기 운항은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 항공사의 연간 유류소모량은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급유단가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원유재고 수준, 상품시장 투기수요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유류비 부담은 유가 등락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가 급등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0년 이후 국제유가(WTI 선물) 추이, 단위: $/bbl) |
![]() |
국제유가(WTI) 추이 |
(출처: 한국석유공사 PETRONET(2020.01~2022.07)) |
WTI(서부텍사스유, 세계유가변동 기준)는 2008년 7월에 145 달러 수준의 고점을 형성 하였습니다.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경기 침체에 따라 유가는 하락하였고, 2011~2012년에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대두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비OPEC 국가의 생산량은 증가함에 따라 배럴당 110 달러 내외의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감산합의 이슈,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유가 추세는 2015년 하반기까지 미국 셰일원유 생산량 증가 및 원유 공급량 감소가 쉽지 않음에 따라 지속되었으며, 2016년 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반등하였으나, 비OPEC 국가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지속되어 유가 상승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배럴당 26.21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5년 내 저점을 기록하였던 WTI 유가는 등락을 반복했지만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말 76.41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 전망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기대감 상승 및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공급 위축 우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9년에 들어서 5월 이후 심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시 50달러 전후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12월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합의가 발표된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유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COVID-19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는 2020년초부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6일 진행된 OPEC+ 추가 감산 협의에서는 주요 산유국들이 3월 31일 감산 종료를 앞두고 2020년 연말까지 기존의 감산안(일평균 170만 배럴, 사우디 40만 배럴 특별 추가 감산)을 유지하고, 6월까지 일평균 150만 배럴의 추가 감산(OPEC: 100만 배럴, 비OPEC: 50만 배럴)에 나서는 것을 고려했으나 러시아가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협의는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및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발표가 잇따르는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경쟁이 시작되어 유가는 급격하게 하락했고 OPEC 추가 감산협의가 결렬된 직후인 3월 9일, 국제유가는 배럴당 31.13 달러를 기록하여 전일대비 24.58% 하락하였습니다.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의 국가비상사태 및 이동 제한 조치가 발표되며 여행객 감소에 기인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미국 내 원유재고가 예상 대비 크게 증가하고 원유저장시설이 포화되어 4월 2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 5월 선물은 전일 대비 55.9달러 하락한 배럴당 -37.6달러에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OPEC+가 극적으로 6월까지의 감산에 합의하고 각 국의 경제부양정책 실시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8월 WTI유 기준 42.61달러/배럴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감산 연장 불확실성으로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1년 1월 COVID-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석유수출기구 OPEC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석유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 4월에 소폭의 증산만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2021년 3월 기준 작년말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2021년 6월 WTI유는 70달러/배럴 선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OPEC+는 단계적 증산정책을 결정하고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 8월부터 현행 감산이 모두 종료될 시기까지 감산을 완화하는 증산정책을 결정하였으며 2022년 1월에도 증산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영향이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계획하고 유럽연합(EU)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원유 공급부족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드라이빙 시즌(6월~8월) 진입으로 승용차 등을 이용한 활동도 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며 WTI유는 2022년 6월 중 120달러/배럴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와 함께 소비자 가격의 폭등으로 2022년 5월 이후 2개월만에 WTI유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시 항공 연료 유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흐름은 당사의 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국제유가흐름을 충분히 모니터링 해주시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추세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당사의 항공유 매입 비용 및 가격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부산(주) 원재료(항공기 연료) 매입 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주요 제품 |
매입유형 |
품목 | 주요 매입처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항공운송 |
상품 | 항공유 | SK에너지, GS칼텍스 등 | 17,240 | 54,575 | 50,698 | 185,893 | 175,551 | 125,364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항공유 |
국내 |
구매량(갤런) |
5,678,163 |
23,822,434 |
24,443,082 |
55,245,920 |
50,936,423 | 45,209,013 |
구매액(백만원) |
16,967 |
54,322 |
42,269 |
130,140 |
127,000 | 88,784 | ||
갤런당(원) |
2,988 |
2,280 |
1,729 |
2,356 |
2,493 | 1,964 | ||
수입 |
구매량(갤런) |
67,723 |
99,667 |
3,198,057 |
21,792,674 |
18,505,807 | 17,011,718 | |
구매액(백만원) |
274 |
253 |
8,429 |
55,753 |
48,551 | 36,580 | ||
갤런당(원) |
4,039 |
2,536 |
2,636 |
2,558 |
2,624 | 2,150 |
주) 산출기준 = 총 구매액/ 총 사용량 - 국내: 당사 항공유 구매분 중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에서 급유되는 항공유 총 구매액을 총 사용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항공유는 항공운송업 특성상 영업 원가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며,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손익변동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항공기에 급유되는 항공유의 가격은 주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지표 MOPS(Mean of Platt's Singapore kerosene)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항공유 단가는 계약사와 항공사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단가는 공항별로 상이합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유가 매입액은 약 172.4억원으로 매출원가 대비 2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COVID-19 이전 운행 정상화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평균 매출원가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5.2%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정상 수준 대비 감소한 운행 횟수를 감안하면 매출원가 대비 유류비 수준이 크게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 유가 상승 영향이 주효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유가 매입 비용은 거시변수에 따른 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나, 당사는 유가헷지를 위한 유가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유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외부차입 및 리스에 따른 항공기 확보 관련 위험 항공사는 새로운 항공노선 개설, 운항항공기의 노후화와 채산성 저하, 항공기 제작사의 신형기 개발, 경쟁사 대비 신형항공기 확보 등 기존 항공기 유지보수와 신형항공기 도입 등의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항공기를 항공사 자체 현금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차입과 리스에 의한 항공기확보는 항공사들의 재무비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상대적으로 수익 대비 금융비용을 높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한편 2019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항목에 운용리스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하여 2019년 1월 1일 시행된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2018년말 기준에서 부채비율이 약 313.9%p. 상승한 412.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31.5%를 기록하고 있으며, COVID-19 확산 및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항공운송 사업의 높은 투자부담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는 여객 및 화물 등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용료를 받아 매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공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항공기 확보가 필수적이며, 항공기를 많이 확보할 수록 많은 노선을 운항할 수 있고, 다양한 항공기를 확보할 경우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노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사는 새로운 항공노선 개설, 운항항공기의 노후화와 채산성 저하, 항공기 제작사의 신형기 개발, 경쟁사 대비 신형항공기 확보 등 기존 항공기 유지보수와 신형항공기 도입 등의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당 약 500억원의 가격을 이루는 소형항공기부터 대당 약 2,000억원의 가격을 이루는 대형항공기까지 매우 고가의 항공기를 항공사 자체 현금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항공사들은 재무수치와 영업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는 금융리스부채가 계상되어 매년 높은 수준의 금융리스료를 지불하게 되며, 항공기의 감가상각비가 영업 비용에 포함됩니다. 반면, 운용리스는 회계장부상 부채가 남지는 않지만 연간 지급하는 리스료 규모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수익에 비해 과중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기존 운용리스는 회계장부상 부채로 남지않아 부채비율 산정시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2019년 1월 1일 최초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에 따라 운용리스 또한 재무상태표 상 자산과 부채항목에 운용리스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하게 되면서,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레버리지 지표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는 기존 영업비용으로 반영되던 운용리스의 리스료(임차료)가 영업비용인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리스부채*리스이자율)의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K-IFRS 제1116호 도입의 재무제표상 영향] |
![]() |
리스 제1116호 도입 영향 분석 |
(출처: 한국신용평가) |
당사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2018년말 기준 사용권자산이 478,068백만원이 새로이 인식되었고, 리스부채가 478,068백만원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98.8%에서 313.9%p. 상승한 약 412.7%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31.5%를 기록하고 있으며, 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리스회계기준 개정 전후 재무지표 변화]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8년말 |
2019년말 |
||
---|---|---|---|---|
회계제도 변경 전 |
회계정책 변경효과 |
회계제도 변경 후 |
||
자산총계 |
302,700 | 478,068 | 780,768 | 985,776 |
사용권자산 |
0 | 478,068 | 478,068 | 610,930 |
유형자산 |
85,607 | - | 85,607 | 188,297 |
선급비용 |
23,504 | - | 23,504 | 11,722 |
부채총계 |
150,403 | 478,068 | 628,471 | 877,667 |
리스부채 |
0 | 478,068 | 478,068 | 456,571 |
부채비율 |
98.8% | 313.9%p. | 412.7% | 811.8% |
주1) 선급비용 = 단기선급비용 + 장기선급비용 주2) 리스부채 = 유동리스부채 + 비유동리스부채 (출처: 당사 제공) |
[당사 재무안정성 비율 추이] |
(단위 : %, 배)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부채비율(%) | 1,431.5 | 673.6 | 838.2 | 811.8 | 98.8 |
유동비율(%) | 22.7 | 31.3 | 29.1 | 41.4 | 90.0 |
총차입금 의존도(%) | 56.6 | 52.9 | 50.9 | 50.4 | 0.0 |
순차입금 의존도(%) | 53.8 | 52.6 | 46.5 | 45.7 | -15.4 |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아시아나항공, AerCap Ireland Ltd, Aviation Capital Group와 항공기 리스계약 체결, Engine Lease Finance와 엔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계약을 통해 Airbus A321 12대, Airbus A320 8대, Airbus A321neo 5대 총 25대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항공기 보유대수 추이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항공기 보유대수 추이 및 계획] |
(단위 : 대)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예정) | 2023년 이후(예정) |
---|---|---|---|---|---|
반납 | 0 | 4 | 1 | 6 | 2 |
도입 | 1 | 2 | 2 | 2 | 2 |
기말 총 보유수 | 26 | 24 | 25 | 21 | 21 |
(출처: 당사 제공) |
더불어,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항공기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 영업과 비용경쟁력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고가 자산인 항공기 사용을 위해서 활발한 타인자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차입과 리스에 의한 항공기 확보는 결국 방식에 상관없이 항공사들의 부채비율을 높게 합니다. 또한 수익 규모에 비해 임차료 및 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공운송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등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전체 산업의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간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수치 비교] |
(단위 :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평균 5년 |
평균 10년 |
중간값 10년 |
|
---|---|---|---|---|---|---|---|---|---|---|---|---|
부채비율 | 전체 | 103.2 | 99.2 | 95.3 | 89.9 | 85.2 | 82.4 | 87.4 | 89.6 | 87.2 | 95.4 | 92.7 |
항공운송업 | 769.90 | 877.05 | 836.57 | 1,003.77 | 516.31 | 457.83 | 657.09 | 555.48 | 638.1 | 711.5 | 720.3 | |
차입금의존도 | 전체 | 27.0 | 26.5 | 26.2 | 24.7 | 23.6 | 23.3 | 25.4 | 25.7 | 24.5 | 25.7 | 26.0 |
항공운송업 | 64.0 | 64.9 | 64.0 | 63.7 | 55.4 | 51.5 | 58.2 | 60.0 | 57.7 | 61.0 | 63.5 |
주) 전체는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을 제외한 외감기준 전체 산업(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의 합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된 값 (출처: 나이스신용평가 2022 산업전망 - 항공운송) |
통상적으로 항공사 리스는 20년 운용 기준, 12년 리스계약 체결 후 8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계처리 또한 기본 계약기간인 12년을 기준으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충당부채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리스회계처리를 진행하므로 타 LCC 사 대비 해당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산출됩니다. 타 항공사의 부채비율과 당사의 부채비율 비교 시, 당사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항공운송업의 법률적 규제 및 준수 관련 위험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업이며,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사업면허 및 등록을 위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항공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허가제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당해 요건이 지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운수권은 국토교통부에서 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운수권을 배분함에 있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따라 각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사는 취항하고자 하는 운수권을 신청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배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운수권 확보를 위해 다수의 노선을 충분한 빈도로 안전하게 운항하면서 시장개척 및 영업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의 제17조 1항에 따라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 받고 1년 내 취항하지 아니하거나, 취항 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약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가 아닌 지역의 운수권이 회수되는 경우 당해 노선 취항이 제한되고, 당사가 취항하고자 하는 지역의 운수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취항이 불가하여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업이며,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사업면허 및 등록을 위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항공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허가제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당해 요건이 지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항공운송사업은 대외변수에 민감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 정책, 경기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당사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산업의 면허기준] |
구분 | 국내(여객)·국내(화물)·국제(화물) | 국제(여객) |
---|---|---|
1. 재무능력 | 법 제19조1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이하 "운항개시예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동안 법 제7조4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다만,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가.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일 것 |
가.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일 것 나. 개인: 자산평가액 200억원 이상일 것 |
3. 항공기 | 가.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雙發) 이상의 항공기 일 것 3)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25,00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항공기 대수: 5대 이상(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할 것) 나.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일 것 3)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
(출처: 항공사업법 시행령 12조, 항공사업법에 의한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
항공운송 사업은 중요 교통 수단의 일부로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국가 위상, 경제 안보, 타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한사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유지, 보수, 운항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 기준이 있으며, 요금 인상 및 노선 배분 등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등 영업상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별로 항공운송 산업이 초기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영항공사를 설립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의 항공운송 인프라 유지를 위해 국적항공사에 대해 영업적, 재무적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테러발생 시 긴급 재정자금 융자,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제도 시행 등이 그 예입니다. 항공운송 산업은 정부의 지원 및 규제가 큰 만큼 정부정책 등 대외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내 높은 진입장벽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률 및 규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면허 및 등록의 취소 및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주요 법률 및 규제 리스트] |
분류 |
법률/규제명 |
기관 |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항공기사고대응 위기실무매뉴얼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위험물) |
IATA |
항공안전 |
ICAO Technical Instruction for the Saf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by Air (위험물) |
ICAO |
항공안전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FAA Official Holdover Time Guidelines (지상 제빙/방빙) |
FAA |
항공안전 |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2 (Rules of the Air)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4 (Aeronautical Chart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5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7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8 (Airworthiness of Aircraft)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0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2 (Search and Rescue)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5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8 (The Saf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by Air) |
ICAO |
항공안전 |
ICAO ANNEX 19 (Safety Management System) |
ICAO |
항공안전 |
항공통신업무 규정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ICAO ANNEX 17 |
ICAO |
항공보안 |
IATA DOC.8973 |
IATA |
항공보안 |
TSA MSP & EA |
TSA |
항공기타 |
항공기 등록령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기 등록규칙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사업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항공기타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국토교통부 |
(출처 : 법제처) |
위와 같이 항공운송업은 진입 단계부터 다양한 정부의 규제를 충족하여야 하며, 진입 이후에도 항공법 및 다수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내법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취항국가의 다양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산업이므로, 국내/외 규제 및 지침의 변화가 당사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규제 등이 당사가 예측하고 있는 방향과 다를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당사의 수익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는 항속거리가 길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을 넘어 비행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항공기가 타국의 영역에서 비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항공기의 항행이나 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 복잡한 국제적인 법률관계를 발생케 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 관련 국제법의 체계화는 물론, 국내법 역시 국제법의 근간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에 의하여 각국이 통일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국제간의 항공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정부와 상대국 정부가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항공사는 세부 항공협정을 맺어야 그 세부 항공협정에 따라 양국간에 지정된 노선에서 항공운송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항공운송사업은 관계국 정부간 협정에 의해서 가능하며 취항도시의 수, 운항횟수, 총 공급좌석등에 대해 상대국가 및 비행시 공역을 통과하거나 착륙하는 국가와 체결된 협정상의관계 등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항공협정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운수권의 확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국가 항공운송산업 발전에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운수권은 국토교통부에서 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운수권을 배분함에 있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따라 각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하기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따라 항공사는 취항하고자 하는 운수권을 신청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배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운수권 확보를 위해 다수의 노선을 충분한 빈도로 안전하게 운항하면서 시장개척 및 영업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의 제17조 1항에 따라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 받고 1년 내 취항하지 아니하거나, 취항 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가 아닌 지역의 운수권이 회수되는 경우 당해 노선 취항이 제한되고, 당사가 취항하고자 하는 지역의 운수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취항이 불가하여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 |
제17조(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1. 안전성 및 보안성 |
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수 및 ‘항공보안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
5.0 |
정량평가 |
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 |
5.0 |
정량평가 |
|
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항공기사고만 해당 |
7.0 |
정량평가 |
|
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만 해당 |
5.0 |
정량평가 |
|
마.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항공안전법’ 제61조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 |
5.0 |
정량평가 |
|
바. ‘항공보안법’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건수 |
3.0 |
정량평가 |
|
사.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과 투자정도 |
5.0 |
정성평가 |
|
2. 이용자 편의성 |
가.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제한 효과 |
5.0 |
정성평가 |
나.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
2.5 |
정성평가 |
|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 |
7.5 |
정량평가 |
|
라. 운수권의 활용도 |
5.0 |
정량평가 |
|
3.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
가. 해당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노선 활용도 및 국제항공 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5.0 |
정성평가 |
나.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5.0 |
정량평가 |
|
다. 공정한 경쟁시장 확립 기여도 |
10.0 |
정량평가 |
|
라.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5.0 | 정량평가 | |
4. 공공성제고 |
가.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
15.0 |
정량평가 |
나. 국가간 교류 협력, 사회적 기여도 등 |
5.0 |
정량평가 |
|
5. 인천공항 환승기여도(인천공항 출도착 국제항공노선 배분시 적용) |
가. 항공사별 환승여객 대상 공급력 제공 노력 |
4.0 |
정량평가 |
나. 환승여객 증가량 및 증가율 |
4.0 |
정량평가 |
|
다. 인천공항 환승 증대 노력도 |
2.0 |
정성평가 |
|
총점 |
110.0 |
(출처: 국토교통부) |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습니다. 한국-파리, 한국-러시아, 한국-포르투갈(리스본), 한국-뉴질랜드 등 21개 노선의 배분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는 한국-마닐라 주 190석을 배분받았습니다. 나아가, 2022년 4월 14일 개최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인 인천-울란바타르 등 전체 10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습니다. 당사는 일부노선(인천-울란바타르, 부산-장춘)에 대하여 운수권을 신청하였으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배분받지 못하였으며, 운수권 배분 결과는 하기와 같습니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배분 (2022.04.14)] |
순번 | 항공사 | 배분 운수권 |
---|---|---|
1 | 대한항공 | -인천-울란바타르 주1회 |
-한-뉴질랜드(여객/화물) 주2회 | ||
-한-밀라노 ·로마 등 주 2회 | ||
-태국 중간5자유(여객/화물) 주1회 | ||
2 | 아시아나항공 | -인천-울란바타르 주1회 |
3 | 제주항공 | -인천-울란바타르 주4회 |
4 | 티웨이항공 | -인천-울란바타르 주3회 |
5 | 플라이강원 | -양양-청두 주2회 |
-양양-상하이 주2회 | ||
6 | 에어프레미아 | -한-독일 주5회 |
7 | 에어인천 | -인천-울란바타르(화물) 주1회 |
-인천-싱가포르이원5자유(여객/화물) 주1단위 | ||
-태국 중간5자유(여객/화물) 주1회 | ||
8 | 이스타항공 | -청주-마닐라 주760석 |
(출처: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정기배분 (2020.02.27)] |
순번 | 항공사 | 배분 운수권 |
---|---|---|
1 | 대한항공 | -한-파리 주0.5단위 |
-한-마닐라 주266석 | ||
-한-러시아 주4회 | ||
-중간 5자유(싱가포르) 주2회 | ||
-서울-카이로 주2회 | ||
-서울-뉴델리(2노선) 주3회 | ||
-서울-뉴델리/첸나이/뱅갈로(2노선) 주1회 | ||
-서울-뭄바이(1노선) 주2회 | ||
-한-필리핀 200톤 | ||
2 | 아시아나항공 | -한-호주 주649석 |
-한-파리 주2.25단위 | ||
-한-헝가리 주2회 | ||
-한-뉴질랜드 주2회 | ||
-중간5자유(싱가포르) 주3회 | ||
-한-리스본 주4회 | ||
3 | 제주항공 | -대구-마닐라 주1,330석 |
4 | 에어부산 | -한-마닐라 주190석 |
5 | 티웨이항공 | -한-호주 주1,303석 |
-이원5자유(싱가포르) 주5단위 | ||
-중간5자유(싱가포르) 주7회 | ||
-한-키르키즈스탄 주2회 | ||
-태국이원5자유(아시아) 주7회 | ||
-태국중간5자유 주7회 | ||
-한-팔라우 주1회 | ||
6 | 플라이강원 | -양양-마닐라 주1,330석 |
7 | 에어인천 | -한-러시아(화물) 주1회 |
(출처: 국토교통부) |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1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보유 중인 운수권 등을 9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25개 노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COVID-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COVID-19 극복 이후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배분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등 25개 노선의 배분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수시배분 (2020.05.15)] |
순번 | 노선 | 배분대상 항공사 |
---|---|---|
1 | 한국 - 중국(5개 지점) 화물 | 대한항공 주2회, 에어인천 주 1회 |
2 | 중국 5자유(중국 중서부) 화물 | 대한항공 주1회 |
3 | 청주 - 정저우 | 진에어 주3회 |
4 | 부산 - 상하이 | 제주항공 주4회, 대한항공 주1회 |
5 | 인천 - 푸저우 | 대한항공 주4회 |
6 | 김포 - 가오슝 | 티웨이 주4회, 제주항공 주3회 |
7 | 한국 - 러시아 | 제주항공 주4회 |
8 | 마카오 이원5자유 | 제주항공 주4회 |
9 | 말레이시아 중간5자유 | 제주항공 주3회 |
10 | 베트남 이원5자유 | 제주항공 주3회 |
11 | 싱가포르 중간5자유 | 제주항공 주2회 |
12 | 대구 - 상하이 | 티웨이 주1회 |
13 | 청주 - 상하이 | 이스타 주1회 |
14 | 양양 - 베이징 | 플라이강원 주4회 |
15 | 대구 - 장자제 | 티웨이 주1회 |
16 | 무안 - 구이양 | 제주항공 주3회 |
17 | 무안 - 장자제 | 제주항공 주1회 |
18 | 부산 - 장자제 | 에어부산 주1회 |
19 | 양양 - 창춘 | 플라이강원 주3회 |
20 | 청주 - 장자제 | 이스타 주1회 |
21 | 한국 - 크로아티아 | 티웨이 주4회 |
22 | 한국 - 타지키스탄 | 티웨이 주2회 |
23 | 태국 이원5자유(아시아) | 제주항공 주5회 |
24 | 태국 중간5자유 | 제주항공 주7회 |
25 | 한국 - 폴란드 | 아시아나 주3회 |
(출처: 국토교통부)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을 1년이 되는 시점에 일정 운항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권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자유영공을 제외한 운수권 운항 구역에 대하여 추후 운수권이 회수될 경우 동 노선에 대한 취항이 제한되므로,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는 COVID-19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항공안전법」시행령·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중 규제 관련 내용으로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여 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받지 않을 경우 기존 4억 2천만원에서 12억으로 과징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는「항공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에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 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36.6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2일에는 활주로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 수리절차 위반, 긴급정지 시도(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9.34억원을 부과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항공시 손상여부 확인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항공사, 정비사 및 조종사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2년 3월 11일에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운송, 운항절차 미준수, 엔진결함/정비사항 항공일지 미기재에 대한 책임으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술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았으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은 이러한 법률적 규제 및 준수에 따라 영업·재무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1월 3일에 개정된「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향후 항공안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무적인 부담 외에도 대외적인 평판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상기 기재된 법률적 규제 및 운수권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항공운송업의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는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이하 'FSC') 2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이하 'LCC') 및 초저비용항공사(Ultra-Low Cost Carrier, 이하 'ULCC') 총 9개의 사업자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취항 인가까지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지도 및 노선 경쟁력에서 현재 운항 중인 항공사와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동 시장의 경쟁 강도는 현재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대형항공사 위주로 업계 내 통합 또는 포괄적 제휴(JV: joint venture)관계 형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 유럽 등 시장의 경우 이전에 비해 소수 항공사/연합체의 시장지배력이강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시아 항공운송업계의 경우 신규 LCC 설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 경쟁강도가 높은 수준이며,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시장지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항공사들과 인접한 허브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국영항공사들이 기존 국내선 위주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신규 공항 건설, 시설 확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산업 경기 정상화 시, 항공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언제든지 경쟁구도의 변화는 발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 영역은 정기항공운송산업입니다. 이 중 기존의 항공사의 특징인 높은 수준의 서비스, 고비용과 차별화되는 실용적 비즈니스 모델인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에 해당합니다. LCC는 낮은 비용부담을 강점으로 하며, 기내 서비스 및 가격의 거품을 뺀 실용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항공여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항공시장의 틈새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운항유형, 서비스 종류, 마케팅·경제적 고려 사항, 항공사 규모, 항공사 소유 및 지배구조, 사업모델 등 7가지분류 기준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모델'에 따른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모델 기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분류] |
구 분 | 정 의 |
---|---|
Full Service Carrier (FSC) |
- 전형적인 국적항공사 또는 대형항공사 - 광범위한 노선망 운영(Network Carrier) - 여러 기종을 보유하여 광범위한 노선망을 운영, 다양한 좌석등급, 기내 오락/편의시설, 기내식, 프리미엄 등급 승객회원을 위한 공항 라운지, 마일리지 제공 등 항공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
Low Cost Carrier (LCC) |
- 저비용 구조의 항공사로 낮은 운임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사 - 기내 서비스를 줄이거나 보유 항공기의 기종을 통일하여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 등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낮은 운임으로 운항 |
Ultra-Low Cost Carrier (ULCC) |
- 최소한의 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저비용항공사보다 더 낮은 운임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초저비용항공사 - 에어로K 국내 1개사 |
(출처: 당사 제공)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는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이하 'FSC') 2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이하 'LCC') 및 초저비용항공사(Ultra-Low Cost Carrier, 이하 'ULCC') 총 9개의 사업자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취항 인가까지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지도 및 노선 경쟁력에서 현재 운항 중인 항공사와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동 시장의 경쟁 강도는 현재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진에어 | 티웨이항공 | 제주항공 | 에어부산 | 이스타항공 | 에어서울 | 플라이강원 | 에어로케이 | 에어프레미아 |
---|---|---|---|---|---|---|---|---|---|
설립연월 | 2008년 1월 | 2003년 5월 | 2005년 1월 | 2007년 8월 | 2007년 10월 | 2015년 4월 | 2016년 4월 | 2016년 5월 | 2017년 7월 |
상장시장 | 유가증권 | 유가증권 | 유가증권 | 유가증권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자산총계 | 601,594 | 735,048 | 1,266,756 | 1,009,737 | 51,351 | 275,807 | 17,533 | 14,443 | 156,233 |
부채총계 | 428,845 | 687,706 | 1,082,667 | 879,206 | 91,523 | 359,580 | 22,701 | 25,381 | 140,893 |
자본총계 | 172,748 | 47,341 | 184,089 | 130,531 | (40,173) | (83,772) | (5,168) | (10,938) | 15,340 |
매출액 | 247,191 | 214,395 | 273,079 | 176,502 | - | 72,131 | 5,949 | 5,090 | 2,537 |
영업이익(손실) | (185,250) | (148,327) | (227,071) | (203,964) | (60,119) | (65,003) | (37,714) | (21,072) | (38,416) |
당기순이익(손실) | (133,583) | (156,244) | (272,278) | (265,961) | (83,392) | (77,829) | (26,946) | (21,244) | (51,915) |
최대주주 | (주)한진칼 (54.91%) |
(주)티웨이홀딩스 (40.92%) |
에이케이홀딩스㈜ (53.39%) |
(주)아시아나항공 (42.83%) |
(주)이스타홀딩스 (39.60%) |
(주)아시아나항공 (100%) |
주원석 (11.35%) |
에어이노베이션 코리아㈜ (100%) |
(주)세심 (15.02%) |
주) 2021년 말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정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글로벌 항공운송업계는 기존 FSC와 LCC로 대별되는 경쟁구도 내 경계가 희석되고 ULCC 사업모델의 도입 등 다양한 변화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초저비용항공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중장거리노선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중국 등의 국영항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기존 대형항공사들의 시장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항공운송업계 경쟁구도 재편 추이] |
![]() |
글로벌항공운송업계경쟁구도재편추이 |
(출처: NICE신용평가) |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대형항공사 위주로 업계 내 통합 또는 포괄적 제휴(JV: joint venture)관계 형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 유럽 등 시장의 경우 이전에 비해 소수 항공사/연합체의 시장지배력이강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시아 항공운송업계의 경우 신규 LCC 설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 경쟁강도가 높은 수준이며,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시장지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항공사들과 인접한 허브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국영항공사들이 기존 국내선 위주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신규 공항 건설, 시설 확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이 국내선에 취항하면서 LCC 시장이시작되었고, 2008년 당사와 진에어, 2009년 이스타항공, 2010년 티웨이항공, 2019년 플라이강원 등이 영업을 시작하며 LCC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항공기종의 단순화, 기내 서비스 최소화, 외곽공항 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방식 등을 통해 저비용 구조를 확보하여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를 창출하며 기존 대형 항공사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7년 12월 항공법 개정과 함께 국제선 취항 기준이 완화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항공운송 자유화 추세에 따라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 강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저비용항공사 6개사에서 2019년 3월 5일 추가적으로 3개(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사가 항공운송면허를 신규 발급받았고, 플라이강원은 2019년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하였고, 2021년 4월 에어로케이가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2019년 3월 6일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2020년 7월 도입예정-> 2021년 4월 도입)운항 증명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서야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으며, 타 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에어프레미아: 16개월, 에어로케이: 14.9개월, 플라이강원: 6.3개월 등) 이처럼 신규 저비용항공사의 진출에 따라 대형항공사 위주로 운영되던 중장거리 노선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대비 육상운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국내선 시장이국제선 대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 모델의 도입이 비교적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 확대속도는 선진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빠른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를 포함한 LCC들의 공격적인 외형 확대로 국제선에서 LCC는 2019년까지 점유율을 높여 왔으나 COVID-19 유행 이후 축소되고 있으나, 국내선의 경우 LCC의 국내선 중심 노선 변화로 인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FSC 및 LCC간 국제선 및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FSC 및 LCC 간 국제선 여객 점유율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분기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LCC | 19.6% | LCC | 26.5% | LCC | 29.2% | LCC | 29.5% | LCC | 24.9% | LCC | 6.5% | LCC | 4.7% |
FSC | 45.1% | FSC | 41.9% | FSC | 39.3% | FSC | 37.4% | FSC | 42.1% | FSC | 51.1% | FSC | 51.6% |
외항사 | 35.3% | 외항사 | 31.6% | 외항사 | 31.5% | 외항사 | 33.0% | 외항사 | 33.0% | 외항사 | 42.5% | 외항사 | 43.6% |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
[ 국내 FSC 및 LCC 간 국내선 여객 점유율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분기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LCC | 56.8% | LCC | 56.9% | LCC | 58.6% | LCC | 57.8% | LCC | 67.1% | LCC | 71.9% | LCC | 71.7% |
FSC | 43.2% | FSC | 43.1% | FSC | 41.4% | FSC | 42.2% | FSC | 33.0% | FSC | 28.1% | FSC | 28.3% |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2017년 56.9%로 50.0%를 초과하였고, 2019년에는 57.8%, 2020년에는 67.0%, 2021년 71.9%, 2022년 1분기 71.7%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2016년 19.6%에서 2019년 29.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일본 발 수요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3%p.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국제선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LCC의 여객편 공급 확대와 단거리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COVID-19 이후 대형항공사의 장거리 필수 노선 운영,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중심 노선 변화로 국제선에서 대형항공사 비중이 증가하였고, 2020년 24.9%, 2021년 6.5%, 2022년 1분기 4.7%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국내 LCC 간 여객 점유율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분기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진에어 | 22.2% | 진에어 | 20.4% | 진에어 | 19.0% | 진에어 | 21.0% | 진에어 | 24.3% | 진에어 | 22.9% |
제주항공 | 27.0% | 제주항공 | 27.4% | 제주항공 | 29.0% | 제주항공 | 26.7% | 제주항공 | 27.1% | 제주항공 | 27.4% |
티웨이항공 | 16.0% | 티웨이항공 | 16.2% | 티웨이항공 | 17.4% | 티웨이항공 | 22.6% | 티웨이항공 | 21.4% | 티웨이항공 | 20.9% |
에어부산 | 18.4% | 에어부산 | 18.5% | 에어부산 | 17.1% | 에어부산 | 18.5% | 에어부산 | 18.7% | 에어부산 | 18.5% |
이스타항공 | 14.2% | 이스타항공 | 13.5% | 이스타항공 | 13.4% | 이스타항공 | 4.8% | 에어로케이 | 0.6% | 에어로케이 | 1.5% |
에어서울 | 2.1% | 에어서울 | 3.9% | 에어서울 | 4.2% | 에어서울 | 5.7% | 에어서울 | 7.0% | 에어서울 | 7.9% |
플라이강원 | - | 플라이강원 | - | 플라이강원 | 0.1% | 플라이강원 | 0.8% | 플라이강원 | 0.6% | 플라이강원 | 1.0% |
에어프레미아 | - | 에어프레미아 | - | 에어프레미아 | - | 에어프레미아 | - | 에어프레미아 | 0.3% | 에어프레미아 | - |
주1)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까지 집계, 에어로케이 2021년 2월부터 집계, 에어프레미아는 2021년 8월부터 집계 |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탈시스템) |
LCC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제주항공 27.1%, 진에어 24.3%, 티웨이항공 21.4%, 에어부산 18.7%로 LCC간 점유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또한 제주항공 27.4%, 진에어 22.9%, 티웨이항공 20.9%, 에어부산 18.5%로 비슷한 상황을 유지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CC들은 특가항공권, 무료항공권 등 이벤트를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4월 에어로케이가 청주~제주 노선을 신규취항 하며 운항을 시작하였고,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2021년 08월부터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LCC 들의 신규 진입으로 인한 공항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LCC들은 그동안 규모의 경제를 쌓아오던 인천공항에 노선을 추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슬롯이 여유로운 지방공항을 키우고 있지만, 거점공항을 추가하는 만큼 자원이 분산되어 비용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수요 기반도 새롭게 확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을 시도하였으나, COVID-19의 장기화로 산업 전반 정체에 따라 7월 23일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인수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금번 LCC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국내 LCC산업의 경쟁구도는 재편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최종적으로 인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산업 경기 정상화 시, 항공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언제든지 경쟁구도의 변화는 발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투자자 주의사항] | ||||||||||||
---|---|---|---|---|---|---|---|---|---|---|---|---|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22년 분기재무제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의견 지속에 따른 위험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강조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조사항은 삼일회계법인의 2022년 1분기 검토보고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사업인 항공업의 경우 향후 환율 및 유가 변동, COVID-19사태의 장기화 여부 등의 영향으로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감사보고서 및 2021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강조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조사항은 삼일회계법인의 2022년 1분기 검토보고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강조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니, 본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회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환율, 유가 등의 대외적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민감하게 변화하며, 국내 저비용 항공사간 노선 확장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9년 하반기 한ㆍ일 무역갈등 등의 여파로 일본노선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당기순손실이 72,910백만원 계상되었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159,278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로 인하여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본 등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는 대한민국을 경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국내선 일부노선(부산/김포, 김포/제주, 부산/제주)을 제외한 30여개의 노선을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당기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으나, 여객 운송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예약 취소, 여행 및 출장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2020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본 등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는 대한민국을 경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0년 3월 국내선 일부노선(부산/김포, 김포/제주, 부산/제주)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30여개의 노선을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128,472백만원 계상되었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204,601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으나, 여객 운송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예약 취소, 여행 및출장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당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2021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20년 3월 23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 후, 2021년 6월 16일부터 6차 발령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초 국내선 일부노선(부산/김포, 김포/제주, 부산/제주, 울산/김포,울산/제주)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30여개의 노선을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아직까지 부산/칭다오, 부산/괌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265,961백만원 계상되었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67,121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유동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영구전환사채 1,100억원을 조달하였으며, 2020년 12월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836억원과 2021년 9월 주주배정 실권주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2,271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으나, 여객 운송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예약 취소, 여행 및 출장수요 감소, 향후 환율 및 유가추이 등의 영향으로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당사의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조정사항은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2022년 1분기 개별재무제표 검토보고서
회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환율, 유가 등의 대외적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20년 3월 23일에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하였으며,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국가별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회사는 2020년에 국내선 일부노선(부산/김포, 김포/제주, 부산/제주, 울산/김포, 울산/제주)을 제외한 국제선 30여개의 노선을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칭다오, 부산/괌, 부산/사이판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기순손실이 61,915백만원 발생하였고, 당분기말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203,710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율 및 유가,COVID-19사태의 장기화 여부 등의 대외적 변수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조정사항은 당분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금번 진행중인 유상증자를 통해 예정발행가액 기준 161,200백만원의 현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항공기 정비료 및 연료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 감소로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개선 등의 재무 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산업 전반의 업황 악화가 지속되며 2019년, 2020년 및 2021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강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환율 및 유가의 증가세가 유지되며 2022년 상반기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직원들의 유급휴직과 더불어 코로나 19 회복 시 까지 임직원들의 급여 반납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혜택 종료 시 임직원 대상 무급휴직 진행 계획, 운휴 항공기 반납, 최대주주로부터의 임차료, 정비비 유예 등으로 고정비 절감, 국제선 전세기 운영, 무착륙 관광비행 등의 개발, 내륙노선 대상 유상좌석 부가서비스 확대, 에어부산 로고샵 개설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 및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당사 감사인의 검토의견 및 감사의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감사인의 의견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나. 영업 환경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지속 위험 당사는 항공운송사업을 단일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국제선 여객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3.20%, 국내선 여객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8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로 당사의 매출은 국내외 항공여객 수요에 따라 좌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2020년, COVID-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항공산업의 여객 수요 감소가 지속되며 항공사 전반적으로 여객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사 역시 주력 매출을 구성하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 2021년에 걸쳐 추가 도입한 항공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영구 전환사채 발행 등에 따른 이자비용, 리스료, 기재비 등 고정비 지출 지속, 2021년 누적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91.5% 감소한 국제선 매출실적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영업실적은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COVID-19 사태의 완화 및 백신 보급률 상승에 따라 각국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가 완화되며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누적 기준 당사의 국제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국내선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6.2% 증가하며, 2022년 1분기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한 50,841백만원을 기록하며 매출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COVID-19 사태의 조기 안정화는 예단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환율 및 유가의 상승 역시 당사 및 항공운송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탑승객 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
회사명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국내선 |
에어부산 | 13.20% | 15.10% | 13.50% | 13.40% | 13.2% |
기타LCC | 58.40% | 59.10% | 58.40% | 53.70% | 44.6% | |
아시아나항공 | 12.90% | 12.50% | 13.50% | 17.00% | 19.3% | |
대한항공 | 15.40% | 13.30% | 14.60% | 16.00% | 22.9% | |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
국제선 | 에어부산 | 0.90% | 1.20% | 0.90% | 2.90% | 3.8% |
기타LCC | 3.80% | 6.70% | 5.60% | 22.00% | 25.7% | |
아시아나항공 | 20.60% | 23.00% | 19.80% | 16.80% | 15.3% | |
대한항공 | 31.00% | 31.00% | 31.20% | 25.30% | 22.2% | |
외항사 | 43.60% | 38.10% | 42.50% | 33.00% | 33.1% | |
계 | 100.00% | 100.0% | 100.00% | 100.0% | 100.0%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사업부문은 여객운송, 화물운송, 기타(기내판매, 환불수수료, 공항세징수대행, 광고수입 등)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객운송 사업부문으로 당사는 총 25대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전세계 13개 도시에 19개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영남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로 입지를 다진 지역 기반 항공사로서, 부산/영남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산-김포 노선 등 내륙노선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 이후, 김해공항의 국제선 재개를 위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로 2020년 10월 부산/칭다오 노선 운항이 재개되며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COVID-19 장기화로 인한 항공 여객 수요 급감 및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선 여객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무착륙 비행상품, 내륙 노선 정기권 등 신규 사업을 개발하였으며, 총 5대의 A321neo 기종을 도입한 후 중장거리 노선, 신규 취항 노선 발굴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국내선 및 국제선 탑승객 시장점유율은 각각 13.2% 및 0.9%를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p., 0.3%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COVID-19 이후 감소하였던 FSC 항공사의 국내선 시장점유율 회복 및 LCC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부문 주력에 따른 점유율 하락에 기인합니다. 반면, LCC 내에서의 국제선 점유율의 경우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5.3%p. 상승하는 등 LCC간 경쟁에서 동사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선 여객 수요 감소를 항공 화물운송 사업부문 등으로 방어하고 있는 FSC와 달리, 국내선 여객 수요에 집중하고 있는 LCC 들간의 가격경쟁 심화로 국내선 운임이 평균 20% 이상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이 지연될수록 당사의 수익성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업부문별 매출 및 매출비중]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여객 | 국내선 | 44,509 | 87.55 | 26,780 | 83.8 | 155,669 | 88.2 | 111,752 | 58.84 | 210,467 | 33.24 | 209,523 | 32.06 |
국제선 | 1,624 | 3.2 | 1,261 | 3.95 | 4,648 | 2.63 | 54,513 | 28.70 | 372,095 | 58.77 | 408,415 | 62.49 | |
화물 | 191 | 0.38 | 200 | 0.63 | 666 | 0.38 | 628 | 0.33 | 834 | 0.13 | 1,235 | 0.19 | |
기타 | 4,516 | 8.87 | 3,715 | 11.62 | 15,518 | 8.79 | 23,026 | 12.12 | 49,787 | 7.86 | 34,394 | 5.26 | |
합계 | 50,841 | 100 | 31,956 | 100 | 176,502 | 100 | 189,918 | 100.00 | 633,183 | 100.00 | 653,567 | 100.00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각 연도별 당사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8년 653,5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4%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3.1% 감소하여 633,183백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LCC 공급과잉 및 한일관계악화로 국제선 매출이 2018년 대비 8.9%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70.0% 감소한 189,918백만원을 기록하며 매출규모가 급감하였습니다. 급감의 주요 요인은 국제선 여객 부문의 매출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85.4% 감소한 54,513백만원의 국제선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중순 이후 COVID-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당사의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횟수는 2019년 대비 국내선 14.0%, 국제선 85.1%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의 당사의 월별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 현황] |
일자 |
전체 |
국제선 |
국내선 |
|||
운항(편) |
여객(명) |
운항(편) |
여객(명) |
운항(편) |
여객(명) |
|
2019년 7월 |
4,435 |
689,173 |
2,160 |
327,473 |
2,275 |
361,700 |
2019년 8월 |
4,430 |
684,069 |
2,138 |
299,389 |
2,292 |
384,680 |
2019년 9월 |
3,656 |
540,796 |
1,498 |
207,447 |
2,158 |
333,349 |
2019년 10월 |
3,777 |
607,526 |
1,482 |
219,882 |
2,295 |
387,644 |
2019년 11월 |
3,685 |
603,373 |
1,502 |
225,445 |
2,183 |
377,928 |
2019년 12월 |
3,909 |
634,206 |
1,679 |
259,511 |
2,230 |
374,695 |
2020년 1월 |
4,116 |
667,309 |
1,896 |
294,992 |
2,220 |
372,317 |
2020년 2월 |
3,122 |
291,432 |
1,309 |
107,927 |
1,813 |
183,505 |
2020년 3월 |
1,039 |
119,577 |
76 |
3,041 |
963 |
116,536 |
2020년 4월 |
1,165 |
150,859 |
0 |
0 |
1,165 |
150,859 |
2020년 5월 |
1,821 |
254,000 |
0 |
0 |
1,821 |
254,000 |
2020년 6월 |
2,280 |
347,174 |
0 |
0 |
2,280 |
347,174 |
2020년 7월 |
2,444 |
349,107 |
6 |
649 |
2,438 |
348,458 |
2020년 8월 |
2,407 |
353,732 |
8 |
1,393 |
2,399 |
352,339 |
2020년 9월 |
1,777 |
260,430 |
8 |
1,350 |
1,769 |
259,080 |
2020년 10월 |
2,371 |
359,879 |
16 |
1,808 |
2,355 |
358,071 |
2020년 11월 |
2,388 |
389,819 |
16 |
1,833 |
2,372 |
387,986 |
2020년 12월 |
1,853 |
258,281 |
23 |
2,462 |
1,830 |
255,819 |
2021년 1월 |
1,580 |
250,592 |
27 |
2,166 |
1,553 |
248,426 |
2021년 2월 |
2,085 |
332,640 |
28 |
2,611 |
2,057 |
330,029 |
2021년 3월 |
2,419 |
388,252 |
16 |
2,120 |
2,403 |
386,132 |
2021년 4월 |
2,755 |
429,069 |
16 |
1,644 |
2,739 |
427,425 |
2021년 5월 |
2,799 |
434,247 |
44 |
4,337 |
2,755 |
429,910 |
2021년 6월 |
2,561 |
401,761 |
14 |
1,319 |
2,547 |
400,442 |
2021년 7월 |
2,479 |
354,038 |
21 |
2,228 |
2,458 |
351,810 |
2021년 8월 |
2,294 |
352,154 |
14 |
1,874 |
2,280 |
350,280 |
2021년 9월 |
2,148 |
331,326 |
20 |
2,447 |
2,128 |
328,879 |
2021년 10월 |
2,632 |
421,502 |
20 |
2,133 |
2,612 |
419,369 |
2021년 11월 |
2,436 |
433,951 |
19 |
1,909 |
2,417 |
432,042 |
2021년 12월 |
2,590 |
388,983 |
31 |
3,239 |
2,559 |
385,744 |
2022년 1월 |
2,434 |
404,177 |
29 |
2,580 |
2,405 |
401,597 |
2022년 2월 |
2,384 |
380,433 |
36 |
4,101 |
2,348 |
376,332 |
2022년 3월 |
2,389 |
354,201 |
40 |
3,536 |
2,349 |
350,665 |
2022년 4월 |
2,509 |
457,147 |
34 |
3,606 |
2,475 |
453,541 |
2022년 5월 |
2,601 |
492,657 |
58 |
6,450 |
2,543 |
486,207 |
2022년 6월 |
2,473 |
469,120 |
86 |
10,839 |
2,387 |
458,281 |
(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주) 국내선 출발, 국제선 출발+도착 기준 |
2021년 역시 COVID-19 사태 지속으로 국가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91.5% 급감한 4,648백만원의 국제선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에 대한 대체 수요로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2021년 국내선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39.3% 증가하며 155,669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전체 매출액의 경우, 국제선 매출액 감소율 대비 소폭인 7.1% 만큼만 감소하며 176,502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1분기에 접어들며 각국 방역당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사의 국제선 운항횟수 역시 2021년 4분기 대비 17% 상승한 6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국제선 여객 부문의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하여 1,624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지속적인 국내 여객 수요 증가로 국내선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6.2% 증가한 44,50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전체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한 50,841백만원을 기록하며 매출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 수익성 현황]
[당사 수익성 주요 항목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50,841 | 31,956 | 176,502 | 189,918 | 633,183 | 653,567 |
매출원가 | 79,335 | 72,071 | 351,743 | 348,967 | 621,925 | 588,120 |
매출총이익 | -28,494 | -40,115 | -175,241 | -159,049 | 11,259 | 65,447 |
판매비와관리비 | 7,785 | 7,112 | 28,723 | 29,635 | 49,102 | 44,893 |
영업이익 | -36,278 | -47,227 | -203,964 | -188,685 | -37,843 | 20,554 |
금융수익 | 218 | 198 | 1,226 | 3,581 | 6,471 | 2,741 |
금융비용 | 8,995 | 6,885 | 36,166 | 36,791 | 43,763 | 2,000 |
기타수익 | 1,019 | 1,871 | 5,642 | 72,577 | 10,889 | 8,466 |
기타비용 | 17,878 | 33,419 | 119,335 | 20,469 | 31,684 | 6,148 |
법인세비용 | - | - | -86,637 | -41,314 | -23,020 | 3,320 |
당기순이익 | -61,915 | -85,462 | -265,961 | -128,472 | -72,910 | 20,294 |
매출총이익률(%) | -56.04% | -125.53% | -99.29% | -83.75% | 1.78% | 10.01% |
영업이익률(%) | -71.36% | -147.79% | -115.56% | -99.35% | -5.98% | 3.14% |
당기순이익률(%) | -121.78% | -267.44% | -150.68% | -67.65% | -11.51% | 3.11%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한편 당사는 2018년 여행수요 증가로 인한 신규 노선 취항으로 매출액이 653,567백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항공기(A321-200) 2대를 추가 도입함으로 인하여 인건비와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였고,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유류비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영업이익은 20,554백만원, 당기순이익은 20,294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3.1%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의 경우, LCC 공급과잉 및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 노선 수요 감소로 운임을 낮추고, 노선을 축소하였으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추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37,843백만원 및 -72,910백만원을 기록하며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VID-19 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이동이 제한되는 조치가 취해지며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고, 국내 역시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로 국내 입국 수요도 급감하여 전체적인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0% 하락한 189,91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당사 내 자체적인 임직원 임금 반납, 순환 휴직 등의 자구안 마련,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여객 수요 둔화에 따른 유류비 절감 등 관련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그 손실 규모가 298.6% 증가한 188,685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달러 가치의 급락으로 약 63,675백만원의 외화환산이익이 기타수익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에 영업손실보다 그 규모가 작은 128,47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 지속적인 COVID-19 사태에 따른 여객 수요 감소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인 176,502백만원의 매출액 및 203,964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말까지 하락하였던 원/달러 환율이 2021년 말까지 상승하며 약 63,861백만원의 외화환산손실이 기타비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결산 당시 2022년 반납을 계획하였던 리스항공기 6대에 대하여 손상여부를 판단하였고, 사용가치와 장부가치를 비교하여 해당 차이를 손상처리함에 따라 35,876백만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당기순손실은 그 규모가 전년 대비 107.0% 증가한 265,961백만원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률이 전년 대비 116.8%p. 감소한 -267.4%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1분기의 경우, 국내선 및 국제선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운항횟수 증가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약 3,205백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받는 등 매출원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1%, 판매비와관리비는 9.5%만큼만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76.43%p. 개선된 -71.36%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환율의 증가세가 2021년으로부터 지속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16,854백만원의 외화환산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6% 개선된 61,915백만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출액 자체의 증가에 기인하여 2022년 1분기의 당기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145.7%p. 개선된 -121.8%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완화에 따른 여행 수요 회복으로 동사의 수익성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기타비용 상세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외환차손 | 609 | 1,493 | 10,613 | 10,463 | 7,984 |
외화환산손실 | 16,854 | 31,926 | 63,861 | 1,863 | 23,475 |
유형자산처분손실 | 8 | - | 8,736 | 7,912 | 10 |
손상차손 | - | - | 35,876 | - | - |
기타영업외비용 | 407 | - | 248 | 231 | 215 |
합계 | 17,878 | 33,419 | 119,335 | 20,469 | 31,684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한편, 2020년 상반기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2020년 하반기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 증가 등에 기인해 원달러 환율이 2017년 이후 3년만에 1,00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2019년 대비 외화환산손실은 1,863백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유형자산처분손실 7,912백만원, 외환차손 10,463백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기타비용은 35.4% 하락한 20,46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외화손실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영향으로 항공업계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20년 당기순손실은 128,472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초에는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원달러 환율은 2021년 5월 15일 1,133원/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5월 말 들어 위안화 강세 랠리에 연동한 원화 강세 압력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으나, 6월 FOMC 이후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이슈,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달러화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주요국의 확진자수 급증 등으로 불확실성에 따라 1,170원 ~ 1,19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2021년 외화환산손실은 63,861백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현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COVID-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악화의 지속까지 더하여 2021년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107% 악화된 265,961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원/달러 환율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경기에 대한 불안감, 미국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환율이 급등하였으며, 평균 1,19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은 2월 말 1,200원을 돌파하였고, 3월 14일에는 1년 10개월만에 장중 가장 높은 수준인 1,240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이러한 환율 상승세를 반영하여 당사는 16,854백만원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식하였으며 61,915백만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COVID-19 감염증이 높은 전염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 통제, 강제 격리 등 적극적인 이동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발병지로 알려진 중국 일부 지역과 아시아 인접 국가들에 대한 내국인 출국 수요에 집중되어 당사와 같은 LCC 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COVID-19는 현재까지 무증상감염 및 재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백신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백신의 보급 및 각 국가별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팬데믹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회복 등 낙관적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백신의 보급과 글로벌 집단 면역 달성 기대감으로 일부 사회, 경제활동 재개 및 국가간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면, 국제선 항공 여객 수요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0년 05월 06일부로 진행 및 연장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함께 2021년 07월 01일부로 지역별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 인도, 영국, 브라질 등지에서 나타난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및 2021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팬데믹 조기 종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11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8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람다 변이 바이러스 역시 최근 들어 페루, 칠레를 넘어 미국, 독일 등 전세계 29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종들은 기존 백신의 예방효과를 회피한다는 점, 기존 변종 바이러스보다 빠른 전파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방역 완화정책 움직임에 우려감이 증가하였고, 특히 7월에 들어서는 하루 확진자만 1천 600여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7월 12일 월요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 적용)가 시행되어 수도권 방역 조치가 다시금 강화되었습니다.
2003년 SARS의 확산과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MERS 등 과거 질병 발생 사례의 경우로 보면, 단기적 충격으로 인하여 여객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질병 발생 6~7개월 시점부터 수요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해당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항공운송 수요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사스의 경우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메르스의 경우 중동 지역과 국내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던 점에 비해, COVID-19의 경우 2020년 3월 팬데믹(Pandemic)을 선언 이후 각종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확산세와 안정세의 변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및 국제 여객 수요 정상화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였으나, 2022년 03월 16일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및 3차 접종자)에 한해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고,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 및 국가간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기치 못한 경제적 상황이나 재해 및 기타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여객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당사의 절대적인 매출 규모 및 수익성 규모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업은 영업 경쟁력 및 비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으며,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항공사의 자체 현금창출력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공사들은 보통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까지 부채비율 90.9%, 차입금의존도 0.0%로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항공기 도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회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운용리스로 이용하던 항공기 및 관련 비용을 각각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하면서 차입금 및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여 2019년 부채비율 811.8%, 차입금의존도 50.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2022년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31.5%, 차입금의존도는 56.6%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의 특성상 차입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큰 편이고, 환율과 유가 등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영업현금흐름이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께서는 향후 재무안정성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COVID-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COVID-19 사태가 진정되고 항공 수요가 회복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신규 취항 노선 발굴, 신기재를 활용한 중거리 전세기 유치,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나, 당사의 주력 수익원인 국제여객 매출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재무안정성 개선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항공운송업은 영업 경쟁력 및 비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 투자 부담에 노출되어 있으며,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항공사의 자체 현금창출력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공사들은 보통 외부 차입 혹은 리스를 통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재무안정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자산총계 | 1,020,544 | 1,009,737 | 1,009,737 | 1,034,491 | 985,776 | 302,700 |
유동자산 | 59,959 | 76,091 | 76,091 | 83,878 | 112,510 | 105,63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69 | 2,703 | 2,703 | 45,385 | 46,231 | 35,906 |
단기금융자산 | 12,444 | 45,002 | 45,002 | 0 | 0 | 10,750 |
비유동자산 | 960,584 | 933,646 | 933,646 | 950,612 | 873,266 | 197,066 |
유형자산 | 174,761 | 179,086 | 179,086 | 205,469 | 182,933 | 85,607 |
사용권자산 | 623,181 | 591,644 | 591,644 | 666,879 | 610,930 | 0 |
부채총계 | 953,907 | 879,206 | 879,206 | 924,224 | 877,667 | 150,403 |
유동부채 | 263,670 | 243,212 | 243,212 | 288,479 | 271,788 | 117,373 |
단기차입금 | 27,000 | 27,000 | 27,000 | 30,000 | 30,000 | 0 |
유동성사채 | 0 | 0 | 0 | 10,000 | 10,000 | 0 |
유동성리스부채 | 82,778 | 80,701 | 80,701 | 78,089 | 79,486 | 0 |
비유동부채 | 690,237 | 635,994 | 635,994 | 635,745 | 605,879 | 33,030 |
비유동성리스부채 | 467,696 | 426,142 | 426,142 | 408,538 | 377,085 | 0 |
자본총계 | 66,637 | 130,532 | 130,532 | 110,267 | 108,109 | 152,297 |
자본금 | 193,920 | 193,920 | 193,920 | 82,070 | 52,070 | 52,070 |
이익잉여금(결손금) | -402,046 | -338,152 | -338,152 | -72,717 | 58,013 | 102,201 |
총차입금 | 577,474 | 533,843 | 533,843 | 526,627 | 496,571 | 0 |
순차입금 | 548,860 | 486,138 | 486,138 | 481,242 | 450,340 | -46,656 |
주1)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리스부채 + 비유동성리스부채 주2)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자산)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당사는 2018년까지 302,700백만원으로 자산을 유지하다가 2019년 985,776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부터 적용된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기존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던 항공기 운용리스자산을 당사의 사용권자산으로 610,930백만원 신규 인식한 데에 기인합니다. 당사와 같은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기 구입 시 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리스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으로 항공사들의 자산이 급증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말 기준 당사의 총차입금과 순차입금 규모는 각각 496,571백만원, 450,340백만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무차입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상기 언급한 2019년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운용리스 차입금이 2019년 456,571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당사가 A321neo 2대의 도입비용 자금 마련을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당사의 사옥을 담보로 30,000백만원을 차입하였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모사채 10,000백만원을 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경우, Aviation Capital Group에서의 항공기 리스 및 Engine Lease Finance로부터의 엔진 리스를 추가 도입하며 비유동성 리스부채가 2019년말 377,085백만원에서 2020년말 408,538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의 총차입금과 순차입금 규모 역시 각각 526,627백만원, 481,242백만원으로 증가하며, 부채총계는 924,22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말 기준 총차입금과 순차입금 규모는 각각 533,843백만원, 486,138백만원으로 부채총계는 879,20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020,544백만원, 부채총계 953,907백만원, 자본총계는 실적 악화에 따른 결손금 증가에 기인해 전년대비 큰폭으로 하락하여 66,637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관련 상세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3. 차입금 증가 위험" 부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비율 분석]
[당사 재무안정성 비율 추이] |
(단위 : %, 배)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부채비율(%) | 1,431.5 | 673.6 | 838.2 | 811.8 | 98.8 | |
산업 평균 부채비율(%) | 2,265.8 | 367.1 | 525.1 | 645.0 | 444.2 | |
유동비율(%) | 22.7 | 31.3 | 29.1 | 41.4 | 90.0 | |
산업 평균 유동비율(%) | 54.7 | 62.1 | 51.3 | 46.3 | 56.7 | |
총차입금 의존도(%) | 56.6 | 52.9 | 50.9 | 50.4 | 0.0 | |
순차입금 의존도(%) | 53.8 | 48.1 | 46.5 | 45.7 | -15.4 | |
EBITDA/이자비용(배) | -0.4 | -1.5 | -1.6 | 3.3 | 15.9 |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주2) 2020년 EBITDA는 적자전환 주3) 산업 평균 분기 부채/유동비율은 분기보고서를 공시하는 당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의 평균치임 (출처: 각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당사의 2020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2%로 2019년말 811.8% 대비 26.4%p.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은 리스회계기준 변경(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리스부채가 급증함과 동시에, 한일 무역갈등, 홍콩 보안법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되며 대체 노선인 동남아시아 노선에서의 저비용항공사간 경쟁이 심화되어 적자전환한 데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2019년 72,910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20년 12월 납입완료된 약 8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5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본 확보에도 불구하고 COVID-19로 적자상태가 지속되면서 2020년말 128,472백만원의 순손실로 72,717백만원의 결손금을 기록하면서 자본감소에 따른 부채비율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장기화에 따른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국제선향 매출 급감이 지속되며 2021년 265,961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338,152백만원의 결손금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결손금 누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납입완료된 약 2,27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총계는 2019년 1,103억원에서 1,3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대비 164.6%p. 감소한 673.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1분기 61,915백만원의 순손실로 4,020억원의 결손금을 기록하며 자본총계는 666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1년 대비 757.9%p. 증가한 1,431.5%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증가 및 COVID-19 등에 따른 항공업황 침체로 당기순손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결손금 규모 확대에 기인한 자본 감소가 당사의 부채비율 증가 원인이며 단기간에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재무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COVID-19의 종식에 따라 산업 정상화 이후에도 당사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목적으로 지속적인 신규 항공기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는 시기마다 리스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입금 규모 확대는 당사의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2022년 총 2대의 항공기 추가도입과 함께 6대의 반납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말 항공기 보유 대수는 25대로부터 4대 감소한 21대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항공기 추가도입 및 운용에 따른 재무안정성의 악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부채 263,670백만원은 매입채무및미지급금 74,482백만원, 유동리스부채 82,778백만원, 유동충당부채 51,350백만원, 단기차입금 27,000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채무및미지급금의 경우 전체 금액의 81.2%인 60,488백만원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이며, 이중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매입채무및미지급금이 57,936백만원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매입채무에는 34,032백만원의 항공기 외주정비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매입채무및미지급금 중 4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당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전체 충당부채 255,718백만원 중 항공기충당부채는 250,094백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97.8%에 해당합니다. 항공기충당부채는 리스 항공기 도입 및 사용에 따라 당사가 복구 및 정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지급기일을 지나게 될 경우 매입채무및미지급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에 당사의 매입채무및미지급금과 유동충당부채를 합산할 경우, 당사가 1년 이내에 항공기 정비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또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한편, 유동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스부채의 경우, 모두 항공기 및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에서 발생한 부채이며, 당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전체 리스부채 550,474백만원 중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리스부채는 260,624백만원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7,000백만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의 경우, 2018년 당사가 항공기 도입을 위하여 (주)부산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백만원 중 3,000백만원을 2021년 상환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차입금 잔액 27,000백만원에 대하여 만기 연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당사가 당사의 본사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3년 중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 발행가액 기준 금번 유상증자 납입금액 161,200백만원 중 당사는 2023년 02월까지 74,357백만원을 항공기 정비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항공기 정비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1년 이내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당사의 매입채무및미지급금 및 유동충당부채는 74,357백만원 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납입금액 중 59,000백만원을 반납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해당 금액은 현재 유동충당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역시 사용 후 당사의 유동성부채는 해당금액만큼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편 당사는 유동성 관리방안으로 자금수지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소요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계획으로서 향후 대내외 경기 변동 및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
하단의 내용은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현금흐름의 발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2년 4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2분기 | ||
---|---|---|---|---|---|---|
영업 현금흐름 |
(a)수입 | 매출대금 | 120,710 | 140,858 | 171,440 | 174,548 |
기타 | 6,500 | 1,000 | 2,000 | 2,000 | ||
계 | 127,210 | 141,858 | 173,440 | 176,548 | ||
(b)지출 | 원재료구입/ 외주가공비 |
144,262 | 60,793 | 63,909 | 67,488 | |
급여 | 12,093 | 15,149 | 18,900 | 18,900 | ||
판매관리비 | - | - | - | - | ||
경상연구비 | - | - | - | - | ||
기타 | 62,414 | 28,787 | 40,550 | 39,550 | ||
계 | 218,769 | 104,729 | 123,359 | 125,938 | ||
영업수지(=(a)-(b)) | (91,559) | 37,129 | 50,081 | 50,610 | ||
투자 현금흐름 |
(c)수입 | 자산매각 | - | - | - | - |
기타 | 0 | 150 | 250 | 175 | ||
계 | 0 | 150 | 250 | 175 | ||
(d)지출 | 연구개발투자 | - | - | - | - | |
해외법인투자 | - | - | - | - | ||
유형자산취득 | 13,600 | 3,400 | 23,372 | 23,020 | ||
계 | 13,600 | 3,400 | 23,372 | 23,020 | ||
투자수지(=(c)-(d)) | (13,600) | (3,250) | (23,122) | (22,845) | ||
재무 현금흐름 |
(e)수입 | 유상증자 | 161,200 | 0 | 0 | 0 |
기타 | 10,000 | - | - | - | ||
계 | 171,200 | 0 | 0 | 0 | ||
(f)지출 | 차입금 상환 | 0 | 6,000 | 0 | 0 | |
이자비용 | 3,025 | 2,990 | 2,972 | 3,365 | ||
리스부채 상환 | 24,060 | 23,440 | 23,440 | 23,440 | ||
기타 | - | - | - | - | ||
계 | 27,086 | 32,430 | 26,412 | 26,805 | ||
재무수지(=(e)-(f)) | 144,114 | (32,430) | (26,412) | (26,805) | ||
기초 자금 | 14,064 | 53,019 | 54,468 | 55,015 | ||
기말자금 | 53,019 | 54,468 | 55,015 | 55,974 |
주1) 유상증자 납입 대금은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주2) 향후 자금수지 계획은 미래 매출 전망 및 지출 계획을 가정한 예측정보로서 실제 영업 및 재무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당사 제공) |
이처럼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이 6.2%로 낮은 수준이지만, 금번 유상증자 납입금액 161,200백만원 중 총 133,357백만원이 항공기 정비료 및 반납비로 사용될 예정임에 따라 당사의 유동부채는 130,313백만원으로 50.6% 감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 자금수지계획에 따라 2023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규모가 55,015백만원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 자산은 98,805백만원으로 64.8%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 납입금액을 전액 사용한 후 2023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75.8%로 69.6%p.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당사는 (주)부산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27,000백만원에 대하여 당사의 본사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영업실적 개선현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며, 2022년 07월 19일 발행한 제5회차 영구 전환사채 10,000백만원 및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161,200백만원 등의 유동성 확보 등으로 단기적 유동성 대응 능력 보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는 매월 약 70억원의 리스료를 리스제공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82,778백만원의 유동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2022년 3분기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월 약 400억원의 매출대금을 인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유예 없이 정상적으로 리스부채를 상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재확산, 환율 및 유가의 상승세 지속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활동으로부터의 매출대금으로 유동리스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게 될 경우, 당사는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리스부채의 지급유예를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유동리스부채의 상세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 유동리스부채 상세 내역] |
(단위 : 천원) |
리스제공자 | 내역 | 연이자율 | 2022년 1분기말 |
---|---|---|---|
아시아나항공㈜ | 항공기리스 | 4.71% |
52,096,499 |
AerCap Ireland Ltd | 4.71% ~ 6.24% |
9,436,458 |
|
Aviation Capital Group | 5.46% ~ 5.71% |
9,966,735 |
|
SMBC AVIATION | 6.32% |
5,130,136 |
|
Celestial Aviation Trading 69 Limit | 6.65% |
4,947,184 |
|
Engine Lease Finance | 엔진리스 | 5.16% |
1,200,712 |
합 계 | 82,777,724 |
(출처: 당사 제공) |
이와 같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52,096백만원의 유동리스부채를 지급 유예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본사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주)부산은행에 대한 27,000백만원의 단기차입금 역시 당사의 영업실적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하여 왔습니다.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한 상기 유동 부채와 사실상 현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수금 17,648백만원을 제할 경우, 당사가 1년 이내 필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동부채는 약 166,926백만원으로 산출됩니다. 반면, 당사가 2022년 1분기말 기준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16,169백만원, 단기금융상품 12,444백만원 및 금번 예상 발행가액 기준 유상증자 대금 161,200백만원 중 매입채무및미지급금과 유동충당부채 등 유동부채 상환에 활용할 예정인 133,357백만원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실질적인 현금성 대응여력은 161,971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실질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3분기 국제선 운항 및 영업 정상화에 따른 매출대금 증가로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무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COVID-19 상황에서 운항이 제한적인 국제선의 대체시장으로 국내선 위주로 신규 취항을 단행하는 등 국내선에 공급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적사 LCC중 국내선 비중이 가장 높은 항공사로서 기존 주력 노선들의 증편을 통한 수요 증대 및 수익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부산 노선의 경우 이미 COVID-19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성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사는 COVID-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COVID-19 사태가 진정되고 항공 수요가 회복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신규 취항 노선 발굴, 신기재를 활용한 중거리 전세기 유치,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력 수익원이었던 국제여객 매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안정성의 추가적인 개선이 전망됩니다. 다만, COVID-19상황의 불안정성 및 유가 급등 등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재무 안정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안정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차입금 증가 위험 |
[당사 차입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총차입금 | 577,474 | 533,843 | 526,627 | 496,571 | 0 |
유동성차입금 | 109,778 | 107,701 | 118,089 | 119,486 | 0 |
단기차입금 | 27,000 | 27,000 | 30,000 | 30,000 | 0 |
유동성사채 | 0 | 0 | 10,000 | 10,000 | 0 |
유동성리스부채 | 82,778 | 80,701 | 78,089 | 79,486 | 0 |
비유동성차입금 | 467,696 | 426,142 | 408,538 | 377,085 | 0 |
비유동리스부채 | 467,696 | 426,142 | 408,538 | 377,085 | 0 |
현금성자산 | 16,169 | 2,703 | 45,385 | 46,231 | 35,906 |
단기금융상품 | 12,444 | 45,002 | 0 | 0 | 10,750 |
순차입금 | 548,860 | 486,138 | 481,242 | 450,340 | -46,656 |
유동성차입금 비중(%) | 16.6% | 17.5% | 22.4% | 24.1% | 0.0% |
차입금의존도(%) | 56.6% | 52.9% | 50.9% | 50.4% | 0.0% |
주1)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자산 주2)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X 100 (%) 주3)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유동성사채는 만기일에 전액 상환완료함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당사는 2018년 말까지 무차입의 경영을 유지해왔으며 매우 우량한 재무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로 이용하던 항공기 및 관련비용을 각각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리스부채가 456,571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예정되어있던 항공기 도입을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고 사채 10,000백만원을 발행하며 총 차입금이 496,571백만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50.4%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A321neo LR' 2대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리스부채가 486,627백만원을 기록하며 2019년 말 대비 30,056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총 차입금이 526,62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차입금의존도 50.9%로 2019년 말 대비 0.5%p.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 2020년 발행하였던 1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매출채권 담보 사모사채를 상환하고 2019년 부산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억원의 단기차입금 중 30억원을 상환하는 등 유동성차입금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107,701백만원을 기록한 반면, SMBC AVIATION으로부터 약 52,514백만원 규모의 항공기 리스가 추가되는 등 비유동리스부채는 전년대비 약 17,604백만원 증가하여 426,142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총차입금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약 7,216백만원 증가한 533,843백만원을 기록하며, 차입금의존도는 전년 대비 2.0%p. 증가한 52.9%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Celestial Aviation Trading 69 Limit으로부터 50,080백만원의 항공기리스를 추가로 도입하며 비유동성 리스부채는 2021년말 대비 41,554백만원 증가한 467,696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총차입금 역시 43,631백만원 증가한 577,474백만원을 기록하여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말 대비 3.7%p. 증가한 56.6%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25대의 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내 2대를 추가 도입하고 6대를 반납하여 2022년 말 총 21대의 기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2대를 반납하여 21대의 보유 항공기 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2022년 반납 예정인 항공기의 경우, 2021년 결산 당시 반납할 사용권자산을 모두 손상처리하여 감가상각비의 변동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면, 2023년 추가 도입 및 반납할 예정인 항공기의 경우, 각 도입(7월, 8월 예정) 및 반납(10월 예정) 시기에 맞추어 감가상각비가 각각 증가 및 감소될 예정입니다. 리스부채의 경우, 반납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상각됨에 따라 반납 시기에 급격한 리스부채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추가 도입되는 항공기의 경우, 도입 시기에 맞추어 리스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삭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차입금 및 사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단기차입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차입의 성격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 변동/고정 | 2021년 1분기 | 2020년 |
---|---|---|---|---|---|---|
담보차입금 | 부산은행 | 2022-11-30 | 3.59% | 고정이자율 | 27,000 | 27,000 |
주) 상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음 (출처 : 당사 제공) |
2022년 1분기 말 기준 리스부채 외 당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합계는 27,000백만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현재 당사의 차입금 상세현황은 2019년 A321neo 항공기 2대를 도입과 자체정비 구축을 위한 장비도입을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30,000백만원 중 3,000백만원을 상환하고 27,000백만원의 차입금이 잔존하고 있으며, 2019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10,000백만원 규모의 제1회 무기명 사모사채는 2020년 10월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항공권을 구입하는 원화 장래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2020년 발행한 사모사채(10,000백만원) 발행 건 역시 2021년 05월 만기도래에 따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의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영구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나 만기의 영구성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으로 인해 일반 선순위 무보증사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며 만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구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2년 이후 Step-up 조항에 따라 금리가 가산되어 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는 중도상환을 통해 해당 금리 상승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선택할 경우 상환 자금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자본 분류 원칙이 향후 기준서 개정이나 지침 개발 등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될 경우 부채비율 상승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0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주)을 대상으로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50,000백만원 규모)는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7.2%이며, 사채 만기일은 2050년 06월 30일 입니다. 2021년 03월 24일 아시아나항공(주)을 대상으로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30,000백만원 규모)는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7.2%이며, 사채 만기일은 2051년 03월 24일 입니다. 그리고 2021년 06월 24일 아시아나항공(주)을 대상으로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30,000백만원 규모)는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7.2%이며, 사채 만기일은 2051년 06월 24일 입니다. 2022년 07월 19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10,000백만원 규모)의 표면이자율은 5.9%, 만기이자율은 6.7%로 앞서 발행한 3건의 영구 전환사채 대비 낮은 금리조건으로 발행되었으며, 사채 만기일은 2052년 07월 19일입니다. 원금상환 방법은 만기일에 모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구 전환사채의 경우 Call Option 조항만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환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표면 및 만기이자율이 5.9%~7.2% 수준이기 때문에 당사의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발행한 영구 전환사채는 모두 Step-up 조항이 있으며, 제2, 3, 4회 영구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는 최초금리 + 연 2.5% + 조정금리,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는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p.를 가산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제5회차 영구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는 최초금리+ 3.0% + 조정금리, 발행일로부터 3년 후에는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p.를 가산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2회차 영구 전환사채는 2022년 06월 30일부터, 3회차 영구 전환사채는 2023년 03월 24일부터, 4회차 영구 전환사채는 2023년 06월 24일부터, 5회차 영구 전환사채는 2024년 07월 19일부터 중도상환권(Call Option)행사가 가능한데 Step-up조항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영구 전환사채를 중도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Step-up조항이 적용되어 금융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06월 30일 2회차 영구 전환사채의 Step-up 조항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금리에 따라 2023년 06월 30일까지 당사는 분기당 약 1,556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Step-up 조항이 적용되기 전 분기당 약 900백만원의 이자비용 대비 72.9% 증가한 금액으로, 당사의 이자부담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07월 19일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리스비용 미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10,000백만원의 제5회차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사채로부터 당사의 분기당 이자비용은 148백만원 만큼 추가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영구 전환사채 발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기준일 : 2022년 07월 22일)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회차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 | 2020년 06월 30일 | 50,000 | 12.445 | - | 2050년 06월 30일 | 미상환 | 아시아나항공(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3 | 2021년 03월 24일 | 30,000 | 7.2 | - | 2051년 03월 24일 | 미상환 | 아시아나항공(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4 | 2021년 06월 24일 | 30,000 | 7.2 | - | 2051년 06월 24일 | 미상환 | 아시아나항공(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5 | 2022년 07월 19일 | 10,000 | 5.9 | - | 2052년 07월 19일 | 미상환 | (주)BNK투자증권, 부국증권(주) |
합 계 | 110,000 | - | - | - | - | - |
(출처: 당사 제공) |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 발행 관련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역(2020.06.26)]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2 | ||||||
만기이자율 (%) | 7.2 | |||||||
5. 사채만기일 | 2050년 06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마다 연이율의1/4 씩 분할 후급하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달의 발행일의 응당일을 이자지급기일(이하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0년 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93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2,696,8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7월 01일 | ||||||
종료일 | 2050년 05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본호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 |||||||
11. 청약일 | 2020년 06월 30일 | |||||||
12. 납입일 | 2020년 06월 30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전환을 금지한다.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발행일로부터 5년 후: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나. 이자지급조건 다.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사채의 이자를 그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3%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주) 본 사채는 2022년 07월 01일부로 Step-up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이율은 최초발행금리인 7.2%에서 12.445%로 상승함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영구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역(2021.03.23)]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2 | |||||||||||||||||||||||||||||||||||||||||||||||||||||||||||||||||||||||||
만기이자율 (%) | 7.2 | ||||||||||||||||||||||||||||||||||||||||||||||||||||||||||||||||||||||||||
5. 사채만기일 | 2051년 03월 2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마다 연이율의1/4 씩 분할 후급하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달의 발행일의 응당일을 이자지급기일(이하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1년 3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916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7,660,87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3월 25일 | |||||||||||||||||||||||||||||||||||||||||||||||||||||||||||||||||||||||||
종료일 | 2051년 02월 2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본호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 ||||||||||||||||||||||||||||||||||||||||||||||||||||||||||||||||||||||||||
11. 청약일 | 2021년 03월 24일 | ||||||||||||||||||||||||||||||||||||||||||||||||||||||||||||||||||||||||||
12. 납입일 | 2021년 03월 24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3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전환을 금지한다.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최초발행금리 : 7.2% (3) 발행일로부터 5년 후: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영구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역(2021.06.24)]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9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2 | ||||||||||||||||||||||||||||||||||||||||||||||||||||||||||||||||||||||||||||||||
만기이자율 (%) | 7.2 | |||||||||||||||||||||||||||||||||||||||||||||||||||||||||||||||||||||||||||||||||
5. 사채만기일 | 2051년 06월 2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마다 연이율의1/4 씩 분할 후급하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달의 발행일의 응당일을 이자지급기일(이하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1년 6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52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하되,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 거래정지 중인 관계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8,505,81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6월 25일 | ||||||||||||||||||||||||||||||||||||||||||||||||||||||||||||||||||||||||||||||||
종료일 | 2051년 05월 2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본호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 |||||||||||||||||||||||||||||||||||||||||||||||||||||||||||||||||||||||||||||||||
11. 청약일 | 2021년 06월 24일 | |||||||||||||||||||||||||||||||||||||||||||||||||||||||||||||||||||||||||||||||||
12. 납입일 | 2021년 06월 24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전환을 금지한다.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발행일로부터 5년 후: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2) 이자지급정지 불가사유(Dividend Pusher) :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음. (3) 정지된 이자의 지급 :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한다)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인수계약서 제7호에 따른 이율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함.
주1) 2020년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3,938원 → 3,517원), 전환가능주식 수 (12,696,800주 → 14,216,661주)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영구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역(2022.07.18)]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8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9 | ||||||
만기이자율 (%) | 6.7 | |||||||
5. 사채만기일 | 2052년 07월 1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 씩 분할 후급한다. 매년 10월 19일, 01월 19일, 04월 19일 및07월 19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2년 07월 19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24.0%(만기보장수익률 연 6.7%(단리 적용), 이자율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은“을”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본 조 제10호에 따른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전환가액 (원/주) | 1,41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7월 18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본 사채의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2022년 7월 19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7,082,15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5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7월 19일 | ||||||
종료일 | 2052년 06월 1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본호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기준가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마. 본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4년 07월 19일)부터 매 영업일에 본 사채 전부(제2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10호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3 호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로 보고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 | |||||||
12. 납입일 | 2022년 07월 1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7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그 거래단위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전환권의 행사를 금지함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이율 : 가. 본 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5.9%로 하되,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6.7%(단리)로 한다. 나목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조정은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나. 이자율의 조정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 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은 가목에서 정하는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로 하고, 변경일(2024년 07월 19일)부터 3년이 되는 날(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은 3.0% + 조정금리[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일자 기준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발행일의 2영업일 전 일자 기준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음수인 경우 무시)]%를 가목에서 정한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가산한다.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채권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정하도록 한다. 변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해당일 포함)부터는 매 1년째 되는 날(당일 불포함)마다 직전 이율에 연 0.50%의 이율을 가산한다. 발행회사는 각 이율이 변경되는 날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다. 본 사채의 만기가 제11호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및 그 이후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본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이자지급정지 : 가.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한다)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10호에 따른 이율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다만, 이자지급 정지후 발생한 추가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 발행회사는 가목에 따른 이자지급정지 시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3)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제10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사채의 이자를 그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이자에 적용된 본 사채의 연이율에 연 3.0%의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5.0%로 한다. 단,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제14호 나목에 따른다), 제14호 가목에 따라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연체이자는 1년 365일(윤년의 경우366)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에 관하여 청산사유 발생,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제14호 나목의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15호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 계산은 사채 원금(사채 원금 중 일부가 중도상환된 경우에는 중도상환된 금액 제외한 잔여 원금)에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실제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의 경우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일(1)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편 차입금, 사채, 신종자본증권 외에 당사의 리스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부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리스제공자 | 내역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아시아나항공㈜ | 항공기리스 | 260,624 | 268,948 | 347,108 | 431,293 |
AerCap Ireland Ltd | 101,107 | 78,695 | 21,393 | 25,278 | |
Aviation Capital Group | 79,081 | 100,148 | 110,953 | - | |
SMBC AVIATION | 53,131 | 52,514 | - | - | |
Celestial Aviation Trading 69 Limit | 50,080 | - | - | - | |
Engine Lease Finance | 엔진리스 | 6,452 | 6,538 | 7,173 | - |
합계 | 550,474 | 506,843 | 486,627 | 456,571 | |
차감 : 유동성대체 | 82,778 | 80,701 | 78,089 | 79,486 | |
비유동성 리스부채 | 467,696 | 426,142 | 408,538 | 377,085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리스부채는 2020년말 347,108백만원에서 2021년 268,948백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A321ceo 1대를 2021년 7월 중 반납하고 2022년도 반납할 예정이었던 6대의 항공기의 리스기간을 2021년도 결산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AerCap Ireland Ltd에 대한 리스부채는 2020년말 21,393백만원에서 2021년 78,695백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2021년 8월 A321neo 항공기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사용 중인 항공기 총 25대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 2분기 기준 임차료 및 정비비 유예 잔액은 약 546억원입니다. 25대의 항공기 중 당사가 아시아나항공(주)로부터 리스한 항공기는 총 20대로 상기 유예 잔액은 전액 아시아나항공(주)를 대상으로 협의를 통하여 납부유예한 금액입니다. 납부유예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유예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납부유예 잔액 | 예상 유예 종료시점 | ||||
---|---|---|---|---|---|---|
2021년 2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 2022년 2분기 | ||
항공기 임차료 | 68,319 | 91,357 | 7,038 | 6,658 | 6,004 | - |
항공기 정비비 등 | 87,185 | 133,721 | 36,307 | 51,278 | 48,637 | 2023년 1분기 내 |
합계 | 155,504 | 225,078 | 43,344 | 57,936 | 54,642 | - |
아시아나 대상 납부유예잔액 | 155,504 | 225,078 | 43,344 | 57,936 | 54,642 | - |
주) 유예 종료시점은 사업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는 2020년 2분기부터 항공기 임차료 및 항공기 정비비를 누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나, 임차료의 경우 2021년 2분기 납부유예 잔액 약 683억원에서 2022년 2분기 6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비비 역시 2021년 2분기 약 872억원에서 2022년 2분기 약 48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번 증자대금을 정비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누적되었던 항공기 리스 관련 납부유예 잔액은 이처럼 증자대금 등을 활용하여 상환을 완료해가고 있으나, 유예 잔액에 대한 급박한 상환 요청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당사의 현금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당사의 유동성차입금은 109,778백만원으로 당사가 2021년 1분기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자산 16,169백만원 및 단기금융상품 12,444백만원 고려 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중 당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의 경우 당사의 사옥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기연장을 실시하였으나, 당사가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3년도에 전액 상환할 예정으로 상환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상과 달리 당사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유상증자 발행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부산은행 담보차입금의 추가적인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경우 당사는 1년 이내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에 대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일 때는 지불할 이자비용에 비해 기업이 창출한 영업이익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18년 11.0배의 우수한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기존 운용리스가 리스부채로 인식되면서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LCC공급과잉 및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COVID-19에 따른 영업악화로 그 추세는 2022년 1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당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이자보상배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배)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이자보상배율 | N/A | N/A | N/A | N/A | N/A | 11.0 |
영업이익 | -36,278 | -47,227 | -203,964 | -188,685 | -37,843 | 20,554 |
이자비용 | 8,995 | 6,885 | 36,166 | 34,297 | 26,356 | 1,869 |
주)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COVID-19의 장기화 및 유가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재무 및 수익성 악화에 따라,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이외에 전 직원 대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 완화 및 이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 여객운송업의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COVID-19의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유동성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 당사는 2021년 05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前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구속 기소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으며 2021년 05월 27일 유가증권 정규시장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06월 17일,「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조 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 및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금번 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의 주요 핵심은 당사의 ①경영투명성 ②영업지속성 ③재무건전성 등의 3가지 항목이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2016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조기 상환됨에 따라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채권단이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를 관리하며 당사 역시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하에 있고, 아시아나항공(주)와 (주)대한항공의 기업결합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업결합 종료 이후 (주)진에어, 에어서울(주)와의 LCC통합으로 항공사 경쟁력 강화, COVID-19 백신 접종에 따른 운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경영투명성과 영업지속성 부분에서 당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당사 역시 2019년 적자전환에 이어 2020년 역시 적자폭을 확대하며 결손금 발생에 따른 2022년말 부분 자본잠식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년 1분기 말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약 193,920백만원 및 66,637백만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자본총계는 감소하였으며, 2022년 1분기 말 현재 자본잠식률은 6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분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은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2년말까지 자본잠식률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감소시키지 못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어 결손금 증가 등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사업연도 말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 48조 1항 제3호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2022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 및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3:1 무상감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무상감자가 완료될 시 자본총계가 자본금 규모를 상회하게 되어 부분자본잠식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COVID-19 사태의 장기화, 유가 및 환율의 급등 등 수익성 악화 요인이 지속된다면 악화된 업황의 개선이 더욱 지연될 수 있으며, 주가하락에 따른 증자 규모 축소 등 무상감자로 인한 자본잠식 해소 이후에도 자본잠식의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아시아나항공(주), 아시아나IDT(주)는 2021년 05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前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구속 기소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으며 2021년 05월 27일 유가증권 정규시장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각 사의 횡령 및 배임 공시 이후, 한국거래소는 2021년 05월 27일「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9조에 따라 상기 3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에 대해 2021년 6월 17일까지 조사받았으며 2021년 06월 17일,「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조 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의 주요 핵심은 당사의 ①경영투명성 ②영업지속성 ③재무건전성 등의 3가지 항목이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2016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조기 상환됨에 따라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채권단이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를 관리하며 당사 역시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하에 있고, 아시아나항공(주)와 (주)대한항공의 기업결합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업결합 종료 이후 (주)진에어, 에어서울(주)와의 LCC통합으로 항공사 경쟁력 강화, COVID-19 백신 접종에 따른 운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경영투명성과 영업지속성 부분에서 당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주) 기업결합 관련 상세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자. 그룹 지배구조 변동 관련 위험" 부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9년말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당사 역시 2019년 적자전환에 이어 2020년, 2021년을 거쳐 2022년 1분기까지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이어오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결손금 발생에 따른 부분 자본잠식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의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를 시작으로 2020년, 2021년 감사보고서까지 주석에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과 관련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외부감사인의 강조사항" 부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년 1분기 말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약 193,920백만원 및 66,637백만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자본총계는 감소하였으며, 2022년 1분기 말 현재 자본잠식률은 6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되어 당 사업연도 내 자본잠식률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사 자본금 및 자본총계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본금 (A) | 193,920 | 193,920 | 82,070 | 52,070 |
자본총계 (B) | 66,637 | 130,532 | 110,267 | 108,109 |
자본금의 50% | 96,960 | 96,960 | 41,035 | 26,035 |
50% 자본잠식까지 한도 여유분 |
-30,323 | 33,572 | 69,232 | 82,074 |
당기순이익 | -61,915 | -265,961 | -128,472 | -72,910 |
이익잉여금(결손금) | -402,046 | -338,152 | -72,717 | 58,013 |
자본잠식률 | 65.6% | 32.7% | N/A | N/A |
주) 자본잠식률 = 1-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 (B) ÷ 자본금 (A)} (출처: 당사 제공)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관련 주요 기준 요약] |
구 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관리종목지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조 상장폐지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 법정제출기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 (분·반기 경과 후 45일) 내 반·분기 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해당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
자본잠식 |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 (비지배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 적용 |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상태 2년 연속 |
파산신청 | - 파산신청 |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회생절차 |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회생절차기각, 회생계획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공시의무 위반 |
- 과거 1년 이내의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출처: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
이에 당사는 자본잠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① 무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및 결손금 축소, ② 금번 유상증자 진행을 통한 자본금 확보, ③ 트래블 버블, 백신 보급에 따른 집단면역 달성, 각국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 완화 등 항공산업 회복 움직임에 맞추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는 등 수익성 개선 및 이익금 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흑자 전환을 통한 전반적 재무안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감자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2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3:1 무상감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무상감자를 완료할 시 당사의 자본금은 64,640백만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193,920백만원만큼의 감자차익이 발생하여 2022년 1분기 기준 약 402,046백만원을 기록하였던 결손금이 208,126백만원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의 자본금 규모는 66,637백만원의 자본총계 규모보다 작아지게 되어 자본잠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1분기(A) | 3:1 무상감자(B) | 유상증자(C) | 증자 후(A+B+C) |
---|---|---|---|---|
자본총계 | 66,637 | - | 160,254 | 226,891 |
자본금 | 193,920 | -129,280 | 52,200 | 116,840 |
자본잠식률 | 65.6% | - | - | -94.6% |
(출처: 당사 제공) |
상기 무상감자 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2022년 5월 31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감자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내역(2022.05.31)]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9,280,000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193,920,000,000 | 64,640,000,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193,920,000 | 64,640,000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66.67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2년 07월 25일 | |||
7.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 |||
8. 감자사유 |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2년 07월 11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2년 07월 22일 | ||
종료일 | 2022년 08월 09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2년 08월 10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5월 3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요국가들의 방역당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며 국제 여행 심리가 회복 되고 있어 국제선 운항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 역시 항공권 판매 증가에 따른 선수금 증가,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매출 증가에 기인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 380,000백만원의 전환사채 및 200,000백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여유가 있으며, 주식관련 자산 발행을 통한 추가 자본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등 당사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어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로 돌아갈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 제 17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출처: 당사 제공) |
바.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 특성 상 대규모 항공기 기단을 구성하므로 초기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영업이 안정화된 이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 간 당사의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20,29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25,026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이 발생하였고, IPO 신주발행을 통한 6,672백만원의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의 처분 10,393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12,535백만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활동현금 및 재무활동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음에도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128,47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116,158백만원의 순유출 발생하였고, 보증금 환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최대주주 아시아나항공(주)의 재무적 지원, 2020년 12월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 등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순유입이 발생하며 COVID-19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6,230백만원에서 45,385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당사는 COVID-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급감 지속으로 265,961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약 63,861백만원의 외화환산손실 발생에 따른 조정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기순손실 대비 적은 규모인 69,056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동화사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유형자산취득으로 투자현금흐름의 경우 126,902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주) 대상으로 발행한 두차례의 30,000백만원의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총 60,000백만원 유입 및 2021년 10월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 대금 225,699백만원 등으로 총 152,905백만원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적자폭 확대로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5,385백만원에서 2,703백만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지속적인 국내선 수요 증가 및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른 국제선 운행 재개로 전년 동기 대비 23,548백만원 개선된 약 61,915백만원 규모의 분기순손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로 약 7,318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4,000백만원의 정기예금을 처분하며 약 32,600백만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약 17,418백만원의 리스부채 상환 등으로 26,483백만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 순유출을 기록하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703백만원에서 16,16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COVID-19로 인한 영업환경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COVID-19의 재확산, 유가 증가세의 지속 등으로 영업환경의 악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이 재발생할 경우, 자산 처분 등을 통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차입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 특성 상 대규모 항공기 기단을 구성하므로 초기에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영업이 안정화된 이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을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주요 항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318 | -11,160 | -69,056 | -116,158 | 112,535 | 25,026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182 | -10,905 | -68,211 | -115,155 | 111,251 | 35,579 |
투자활동현금흐름 | 32,600 | -9,879 | -126,902 | 30,418 | -56,264 | -14,243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4,000 | -3,441 | -45,002 | 0 | -57,490 | -10,750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442 | 0 | 0 | 0 | 68,240 | 26,200 |
보증금의 증가 | -41 | -850 | -2,207 | -1,292 | -3,279 | -21,253 |
보증금의 감소 | 299 | 301 | 1,855 | 53,974 | 23,278 | 12,96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0 | 0 | 0 | 0 | -33,000 | -2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0 | 0 | 0 | 0 | 35,331 | 5,153 |
유형자산의 취득 | -329 | -6,312 | -82,683 | -23,126 | -87,113 | -10,107 |
재무활동현금흐름 | -26,483 | 13,095 | 152,905 | 83,430 | -49,217 | 12,365 |
유상증자 | 0 | 0 | 225,699 | 82,888 | 0 | 6,672 |
자기주식의 처분(취득) | 0 | 0 | 0 | 0 | 0 | 10,393 |
차입금의 조달 | 0 | 0 | 0 | 0 | 30,000 | 0 |
사채의 증가 | 0 | 0 | 0 | 10,000 | 10,000 | 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30,000 | 60,000 | 50,000 | 0 | 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1,980 | -947 | -6,389 | -1,800 | 0 | 0 |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 0 | -15,958 | -113,406 | -47,658 | -84,021 | 0 |
배당금지급 | 0 | 0 | 0 | 0 | -5,196 | -4,70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3,436 | -7,944 | -43,053 | -2,310 | 7,053 | 23,149 |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31 | 57 | 371 | 1,464 | 3,271 | 37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703 | 45,385 | 45,385 | 46,231 | 35,906 | 12,379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169 | 37,498 | 2,703 | 45,385 | 46,231 | 35,906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당사는 2018년 20,29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25,026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이 발생하였고, IPO 신주발행을 통한 6,672백만원의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의 처분 10,393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12,365백만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펀드투자에 따른 20,000백만원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기업금융자산의 증가 및 항공기 A320-200 2대를 추가도입함으로써 14,243백만원의 투자활동현금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활동현금 순유입과 재무활동현금 순유입에 따라 당사의 2018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연초 대비 23,527백만원 증가한 35,90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72,91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기존 운용리스가 사용권자산 및 리스 부채로 인식되면서 기존 운용리스료 중 리스 부채의 원금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고,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22,221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인식하게 된 리스부채로부터 21,627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총 26,356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인식하였고, 환율 상승에 따른 23,475백만원의 외화환산손실 및 16,494백만원의 미지급금 등을 인식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12,535백만원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정비비 지급방식이 실비정산으로 변동됨에 따라 정비비 중 자산화할수 있는 엔진 중정비 부분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87,113백만원의 유형자산취득이 발생하여 56,264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A321neo 도입을 위해 30,000백만원의 차입금 조달 및 10,000백만원의 사채의 증가가 발생하였지만 리스회계정책 변경으로 84,021백만원의 금융리스부채의 지급이 발생하며 49,217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당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순유출을 기록하였지만, 리스회계정책 변경으로 112,535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유입을 기록하며 2019년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0,324백만원 증가한 46,23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128,47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116,158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의 지원으로 아시아나항공(주)에게 기지급한 정비유보 보증금의 환급이 발생하여 52,682백만원의 보증금 순감소가 이루어져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30,418백만원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금융리스부채 47,658백만원의 지급이 발생하였으나 운영자금 활용을 위한 사채 10,000백만원 증가, 아시아나항공(주) 대상으로 발행한 50,000백만원의 신종자본증권, 2020년 12월 납입완료된 유상증자 82,888백만원을 통해 83,430백만원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최대주주 아시아나항공(주)의 지원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순유입의 발생으로 COVID-19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6,230백만원에서 45,385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65,961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약 63,861백만원의 외화환산손실 발생에 따른 조정 및 63,673백만원 규모의 감가상각비 조정 등으로 약 69,056백만원 규모의 영업활동혐금흐름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유동화사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단기금융상품 취득 및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126,902백만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유형자산 취득으로 약 827억원의 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금액의 약 96%는 엔진수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며 발생한 현금흐름이며, 2020년부터 2개년간 발생한 비용 중 2020년에 미지급한 금액까지 2021년 일괄적으로 지출하며 발생한 금액입니다. 한편, 2021년 10월 납입 완료된 유상증자 대금 225,699백만원, 두 차례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60,000백만원 유입 등으로 총 152,905백만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말 기준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5,385백만원에서 2,703백만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에는 국내선 수요 증가 및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른 국제선 운행 재개로 전년 동기 대비 23,548백만원 개선된 약 61,915백만원 규모의 분기순손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로 약 7,318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4,000백만원의 정기예금을 처분하며 약 32,600백만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약 17,418백만원의 리스부채 상환 등으로 26,483백만원의 재무활동현금흐름 순유출을 기록하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703백만원에서 16,16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COVID-19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해외 여행 재개 및 항공권 판매 증가에 기인한 선수금 증가와 유동성 확보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개선이 예상되며,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인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의 재확산, 유가 증가세의 지속 등으로 영업환경의 악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이 재발생할 경우, 자산 처분 등을 통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과 차입을 통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순유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을 지배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 당사가 속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기타 특수관계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나, 대부분이 항공관련 계열사와의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경상적인 거래로, 그 중 아시아나항공(주)의 거래가 가장 크며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시아나IDT(주)의 거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당사의 주 사업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거래로 이러한 거래에 따른 유의할 만한 신용위험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신용위험이 공유 가능한 구조로 향후 특수관계자 간에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와 계열회사의 신용위험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의 외부 자금 조달비용(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을 지배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카드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사모사채 발행을 위해 설립되었던 갈매기제일차(주)는 2021년 5월 사모사채 만기 상환에 따라 청산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 당사가 속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기타 특수관계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내역] | (단위: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4 |
금호건설(주) |
110111-0134877 |
아시아나항공(주) |
110111-0562804 |
||
아시아나아이디티(주) |
110111-0801848 |
||
에어부산(주) |
180111-0605121 |
||
비상장 |
21 |
금호고속(주) |
200111-0231418 |
금호고속관광(주) |
150111-0228408 |
||
금호에이엠씨(주) |
205511-0074360 |
||
금호익스프레스(주) |
200111-0612999 |
||
금호티앤아이(주) |
134511-0312683 |
||
아시아나개발(주) |
110111-1412496 |
||
아시아나세이버(주) |
110111-3010925 |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110111-0562713 |
||
에스티엠(주) |
200111-0487194 |
||
에어서울(주) |
120111-0755499 |
||
에이에이치(주) |
120111-0913584 |
||
에이오(주) |
120111-0913592 |
||
에이큐(주) |
110111-6036150 |
||
충주보라매(주) |
110111-3348524 |
||
케이브이아이(주) |
134511-0384393 |
||
케이아이(주) |
200111-0356084 |
||
케이알(주) |
120111-0749731 |
||
케이에이(주) |
110111-4981191 |
||
케이에프(주) |
110111-4978403 |
||
케이오(주) |
110111-5655505 |
||
케이지(주) |
204311-0022273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2021년 1분기 및 2022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
---|---|---|---|---|---|---|---|---|---|
매출 등 | 매입 등 | 자산의 취득 | 금융원가 | 매출 등 | 매입 등 | 자산의 취득 | 금융원가 | ||
아시아나항공(주)(*1,2) | 최상위지배기업 | 191 | 6,047 | 11,477 | 203 | 199 | 7,359 | 8,576 | 633 |
아시아나IDT(주) | 기타특수관계자 | - | 2,083 | - | - | - | 1,948 | - | -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26 | 4,269 | - | - | - | 3,782 | - | - | |
케이에이(주) | - | 112 | - | - | |||||
에이큐(주) | - | 760 | - | - | - | 742 | - | - | |
합계 | 217 | 13,159 | 11,477 | 203 | 199 | 13,944 | 8,576 | 633 |
(*1) 상기 아시아나항공(주)의 "매출 등"의 거래내역에는 Code-share(공동운항)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 관련 손익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다양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나, 대부분이 항공 관련 계열사와의 거래로, 그 중 아시아나항공(주)와의 거래가 가장 크며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시아나IDT(주)의 거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에어포트(주)와는 지상조업 용역 등과 관련 비용지출이 발생합니다. 아시아나 IDT(주)와는 당사의 전산관리 등에 대한 외주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매출은 화물대행 수입에서 발생하며, 매입은 정비비 및 기타 용역에서 발생, 자산의 취득은 정비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정비비로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로 2021년 1분기 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각각 199백만원, 13,94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 52% 감소하였으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각각 217백만원, 13,15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에 대한 채권 및 채무 잔액(2021년~2022년 1분기)]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2022년 1분기 | 2021년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보증금(*1) |
매입채무 |
리스부채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보증금(*1) |
매입채무 |
리스부채 | ||
아시아나항공(주)(*4) |
지배기업 |
2,645 | 11,227 | 57,936 | 260,624 | 1,293 | 10,993 | 43,344 | 268,950 |
아시아나IDT(주) | 기타특수관계자 | - | - | 738 | - | - | - | 799 | -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 | - | 1,537 | - | - | - | 1,606 | - | |
에이큐(주) | - | - | 278 | - | - | - | 279 | - | |
금호티앤아이(주) | - | - | - | - | 4 | - | - | - | |
합계 | 2,645 | 11,227 | 60,489 | 260,624 | 1,297 | 10,993 | 46,028 | 268,950 |
(*1) 상기 보증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2)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입채무 등 에는 항공기 외주정비비와 관련금액 34,031,83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입채무 등 에는 항공기 외주정비비와 관련금액 19,474,17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리스 항공기 도입 및 사용에 따라 복구 및 정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 추정금액 190,007,225천원을 항공기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상기 채무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특수관계자와에 대한 채권 및 채무 잔액(2019년~2020년)] |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2020년 | 2019년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보증금(*1)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2) |
리스부채 |
매출채권 |
보증금(*3)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4) |
리스부채 | ||
아시아나항공(주) | 지배기업 | 4,844 | 10,089 | 138,044 | 347,108 | 4,454 | 66,785 | 25,078 | 431,293 |
갈매기제일차(주) | 종속기업 | - | - | 43 | - | - | - | - | - |
아시아나IDT(주) | 기타 특수관계자 |
- | - | 798 | - | - | - | 1,176 | -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 | - | 1,264 | - | 11 | - | 2,438 | - | |
에이큐(주) | - | - | 274 | - | - | - | - | - | |
케이에이(주) | - | - | 41 | - | - | - | - | - | |
금호티앤아이㈜ | 1 | - | - | - | 66 | - | 37 | - |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 | - | - | - | - | - | - | - | |
에어서울(주) | - | - | - | - | 12 | - | - | - | |
합계 | 4,845 | 10,089 | 140,464 | 347,108 | 4,543 | 66,785 | 28,730 | 431,293 |
(*1) 상기 보증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3) 상기 보증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4)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미지급금에는 항공기 외주정비비와 관련하여 인식한 10,372,85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잔액이 2019년 말 71,328백만원에서 2020년 말 14,934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주)과의 보증금 잔액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면서 2019년 말 기준 관련 임차보증금 및 정비유보 보증금(MRF)을 66,785백만원 납부하였고 이후 2020년 3분기 말 항공산업의 악화로 인해 당사가 지급하였던 보증금 66,785백만원 중 55,904백만원을 아시아나항공(주)가 당사에게 환급함으로써 당사에게 유동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말 기준 채권잔액은 10,089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말 12,290백만원, 2022년 1분기 13,872백만원을 기록하며 소폭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당사의 주 사업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거래로 이러한 거래에 따른 유의할 만한 신용위험의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신용위험이 공유 가능한 구조로 향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와 계열회사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당사 및 계열회사의 외부 자금 조달비용(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제재 및 우발사항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은 총 3건이며, 1건은 피고로 진행중인 사항으로 의무 재직기간 미준수한 퇴직 운항승무원에게 청구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미지급 입금 청구 소송건입니다. 다른 2건은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이며 첫번째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였고 해당 과징금 9,000천원에 대한 취소 소송 건입니다. 두번째 소송은 2021년 9월 6일 제기된 소로 기내판매품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된 미수금에 대한 청구 소송입니다. 당사가 원고로 계류한 첫번째 소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소명서 제출로 적정 금리 수준의 차입으로 기상환된 점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사실은 없음을 토대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현재 진행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판결결과에 따라 당사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양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부산은행 등과 수입신용장 관련 지급보증을 위해 총 75백만USD 규모의 한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단기간에 현실화되어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향후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계류 중인 소송은 3건이며 1건은 피고로 진행중인 사항으로 의무 재직기간을 미준수한 퇴직 운항승무원에게 청구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미지급 입금 청구 소송건입니다. 당사는 해당 소송 중 부당이익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2021년 7월 1심 일부패소하였으며, 2021년 7월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당사는 또한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2022년 1분기말 기준 4,920백만원의 소송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2건은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이며, 첫번째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였고 해당 과징금 9,000천원에 대한 취소 소송 건입니다. 두번째 소송은 2021년 9월 6일 제기된 소로 기내판매품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된 미수금에 대한 청구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로 진행 중인 첫번째 건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소명서 제출로 적정 금리 수준의 차입으로 기상환된 점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사실은 없음을 토대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소송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1년 05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前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구속 기소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으며 2021년 05월 27일부터 유가증권 정규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2021년 05월 27일 공정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07월 15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유지로 결정됨에 따라 2021년 07월 16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상기 관련하여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위험"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결과 및 그에 따른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판결결과에 따라 당사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
사건명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소 제기일 |
2020년 01월 17일 |
원고 |
신인철 외 3인 |
피고 |
에어부산 주식회사 |
사건 개요 |
의무 재직기간을 미준수한 퇴직 운항승무원에게 청구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
원고소송가액 |
52,083천원 |
진행경과 |
2021.07 1심 원고 일부 패소 후 항소 진행 중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관련 특이사항 없음 |
(2)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
사건명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소 제기일 |
2020년 12월 11일 |
원고 |
아시아나에어포트 주식회사 외 7명 |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
사건 개요 |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
원고소송가액 |
448,667천원(당사 관련 금액 과징금 9,000천원) |
진행경과 |
소 제기 후 1심 진행 중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관련 특이사항 없음 |
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소 제기일 |
2021년 09월 06일 |
원고 |
에어부산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가드케어 외 2명 |
사건 개요 |
기내판매품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된 미수금에 대한 청구 소송 |
원고소송가액 |
20,322천원 |
진행경과 |
소 제기 후 1심 진행 중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관련 특이사항 없음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제재현황]
(기준일 : 2022년 7월 11일)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내용 |
저촉 법령(처분원인) |
제재내용 |
회사의 이행현황 / 대책 |
---|---|---|---|---|---|
15.08.07 | 국토교통부 | 인천공항 회항한 후, 정비사는 연료를 재급유 하였음에도 정비이월 관련필수 반복점검 조치사항 (M Procedure)을수행하지 않음 해당 항공편 기장도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탑재용항공일지에 서명하고 운항실시함 |
항공안전법 제116조제3항, 제115조의3제1항제40호, 제115조의4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44조의7제1항 및 별표 4, 제3호아목2).비고1.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7 제4호가목31)35) |
회사 : 과징금 3억 (최초 6억) ※ 항공안전정책과 -1802(2017.05.02) - 개인 : 기장 비행정지 30일 - 개인 : 정비사 비행정지 30일 |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징금 납부 |
17.4.27 |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 과태료 : 600만원 | - 보완조치 시행 및 행정자치부 시정사항 회신 완료 |
17.05.02 | 국토교통부 | 체공중 배정고도 이하로 임의 강화함에 따라 타항공기와 근접하여 ACAS RA 기동하였음 |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1항, 별표 10 제31호/34호 | 회사 불처분 기장 비행정지 15일, 부기장 30일 |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기장, 부기장 업무정지 |
18.06.20 | 고용노동부 |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내 근무장소 미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과태료 78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태료 납부 |
18.09.04 | 국토교통부 |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비행 근무시간에 대한 운항규정 미준수에 따른 항공안전 법 위반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1항, 별표 3 제2호 포목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 35 제4호 가목 10),34) |
과징금 6억원 |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기장, 부기장 업무정지 |
18.12.17 | 국토교통부 | 기내 4시간 대기 및 지연 시 지방항공청 보고 의무 미이행 | 항공사업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 과태료 2,72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18.12.19 | 법무부 | 환자승객 대리수속 미심사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부과 | 출입국관리법 제 73조 제1호 | 과태료 2,00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19.06.05 | 국토교통부 | 정비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정비교육 (2017~18년) 실시 시간이 규정시간보다 단축하여 운영함. |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43호, 제9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4조제1항, 별표34, 35 또는 같은 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 과징금1,500만원 |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징금 납부 |
19.06.19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산업재해 발생 보고 업무 미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 법 제14조 제1항 | 과태료 80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업무 처리 매뉴얼 마련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19.09.10 | 제주지방항공청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동명이인승객에게 이중발권 및 오탑승 사례 발생) |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
과태료 250만원 (200만원 납부) |
- 본건 관련 경각심 고취를 위한 보안메모 발송 - 업무처리 매뉴얼 보완 및 탑승수속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20.06.22 | 제주지방항공청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오탑승 사례 발생) |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
과태료 375만원 (300만원 납부) |
- 지점 SOP 개정 - 현장직원 대상 재발방지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20.11.6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과징금 900만원 납부 |
-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1심 진행중 |
21.06.17 | 부산지방국세청 | 2016~2018년도 대상 정기세무조사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2항, 동법 제81조의12 |
추징세액 8,134만원 납부 예정 |
- 재발방지 교육실시 - 세액 납부예정 |
21.07.14 | 서울지방항공청 주1)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승객 오진입 사례 발생) |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350만원 |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 현장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실시 |
주1) 승객 오진입 건으로 승무원의 탑승권 확인으로 오탑승을 방지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제공) |
한편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한 한국증권금융의 차입금에 대해 담보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었으나, 채무보증기간이 2021년 12월 18일자로 종료되어 해당 채무보증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부산은행 등과 수입신용장 관련 지급보증을 위해 총 75백만USD 규모의 한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 지급보증 내역] | (단위: USD) |
구분 | 금융기관 | 약정한도액 | 실행액 |
---|---|---|---|
수입신용장 관련 지급보증 등 | (주)부산은행 | 50,000,000 | 48,346,766 |
(주)신한은행 | 10,000,000 | 7,425,908 | |
(주)기업은행 | 5,000,000 | 5,000,000 | |
(주)우리은행 | 10,000,000 | 3,000,000 | |
합계 | 75,000,000 | 63,772,674 |
(출처: 당사 제공) |
위와 같이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단기간에 현실화되어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향후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룹 지배구조 변동 관련 위험 현재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으며 2020년 9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식매매계약 파기 이후 정부가 2020년 11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사는 기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한진그룹으로 그룹이 재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주요 과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득한 상황이나 해외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06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시스템 기타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계획안을 확정하였고,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들의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선행 조건 미충족으로 신주인수계약이 2021년 06월 30일에서 2022년 09월 30일로 3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확정안에 따라 통합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동 통합계획안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동 통합계획안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LCC 3개사의 통합방안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이슈 해소 방안, 고용 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방안, 지원사업 부문 효율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및 LCC 통합 추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전체적인 경영 계획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LCC통합안이 구체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국내기준)은 당사를 포함하여 25개이며, 상장사 4개, 비상장 21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 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회사 현황]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4 | 금호건설(주) | 110111-0134877 |
아시아나항공(주) | 110111-0562804 | ||
아시아나아이디티(주) | 110111-0801848 | ||
에어부산(주) | 180111-0605121 | ||
비상장 | 21 | 금호고속(주) | 200111-0231418 |
금호고속관광(주) | 150111-0228408 | ||
금호에이엠씨(주) | 205511-0074360 | ||
금호익스프레스(주) | 200111-0612999 | ||
금호티앤아이(주) | 134511-0312683 | ||
아시아나개발(주) | 110111-1412496 | ||
아시아나세이버(주) | 110111-3010925 |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110111-0562713 | ||
에스티엠(주) | 200111-0487194 | ||
에어서울(주) | 120111-0755499 | ||
에이에이치(주) | 120111-0913584 | ||
에이오(주) | 120111-0913592 | ||
에이큐(주) | 110111-6036150 | ||
충주보라매(주) | 110111-3348524 | ||
케이브이아이(주) | 134511-0384393 | ||
케이아이(주) | 200111-0356084 | ||
케이알(주) | 120111-0749731 | ||
케이에이(주) | 110111-4981191 | ||
케이에프(주) | 110111-4978403 | ||
케이오(주) | 110111-5655505 | ||
케이지(주) | 204311-0022273 |
(출처: 금호건설(주) 정기보고서) |
당사가 속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의 최대주주인 금호건설(주)의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고속(주)를 중심으로 그룹 경영과 관련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의 경영 악화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 및 당사의 동시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07월 25일 금호산업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건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주) 및 계열사 매각 공고를 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아시아나항공(주) (Asiana Airlines Inc.)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한창수 | ||||||||||||||||||||||||||||||||||||||||
자본금(원) | 1,026,176,470,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 총수(주) |
223,235,294 | 주요사업 | 항공운송업 | ||||||||||||||||||||||||||||||||||||||||
2. 양도내역 | 양도주식수(주) | 68,688,063 | |||||||||||||||||||||||||||||||||||||||||
양도금액(원)(A) | 322,833,896,100 | ||||||||||||||||||||||||||||||||||||||||||
총자산(원)(B) | 1,182,209,921,759 | ||||||||||||||||||||||||||||||||||||||||||
총자산대비(%)(A/B) | 27.31 | ||||||||||||||||||||||||||||||||||||||||||
자기자본(원)(C) | 356,297,250,208 | ||||||||||||||||||||||||||||||||||||||||||
자기자본대비(%)(A/C) | 90.61 | ||||||||||||||||||||||||||||||||||||||||||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0 | |||||||||||||||||||||||||||||||||||||||||
지분비율(%) | 0.00 | ||||||||||||||||||||||||||||||||||||||||||
4. 양도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의 제고 | ||||||||||||||||||||||||||||||||||||||||||
5. 양도예정일자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미래에셋대우(주) |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본점소재지(주소) | -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현금지급 - 계약금 : 2019.12.27(금) 매매대금의 10% 지급 - 잔금 : 거래종결일에 잔여거래금액 전액 지급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로 사용될 목적 2. 사유 : 주식양도 거래를 위한 회사의 내부의사결정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 서류로 사용되기 위하여 작성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안세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12월 06일 ~ 2019년 12월 26일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당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기준주가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1주당 기준주가는 5,493원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전 1년 간에 양수도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거래사례를 고려한 최저치 경영권 프리미엄율(△46.70%)과 최고치 경영권 프리미엄율(152.17%)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대상회사 1주당 평가금액은 최소 2,928원에서 최고 13,852원으로, 귀사의 주당 양도금액인 4,700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주당평가액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2월 2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본금은 각 회사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거래종결의 주요 선행조건 ③ 아시아나항공㈜와 양수인들간의 신주인수거래 1차분 종결 등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후 11월 12일 금호산업(주)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2월 27일 HDC산업개발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중이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지연되면서 2020년 04월 29일에 예정되있던 인수대금 납입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05월 29일 아시아나항공(주)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에 6월 말까지 인수의사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06월 09일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인수의사 확정을 미루고 12주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실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8월 3일 산업은행 채권단은 재실사 수용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식매매계약 파기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월 총 인수대금 2조 5,000억원의 10%인 이행보증금 2,500억원을 돌려받기위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파기의 책임 소재 및 중대악화사유(Material Adverse ChagneㆍMAC) 조항에 따라 소송의 쟁점이 변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09월 11일 아시아나 지원건설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1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계약 철회 안내 | |
2. 주요내용 | 2019년 12월 27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는 당사의 경영권을 포함한 보유주식 전량을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매도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20년 09월 11일 매각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매수자: HDC-미래에셋 컨소시엄 2. 매도자: 금호산업㈜ 3. 매도주식: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8,063주(30.77%) 4. 매매대금: 322,833,896,100원 5. 매각계약 철회사유 -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의 구주(舊株) 인수계약 해지사유 발생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0-09-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최대주주(매도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회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2조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을 지원 받으면 지원일부터 6개월 동안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해야하며 기안기금으로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지원이 금지되며 2020년 12월 말까지 리스부채 상환, 유류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사는 COVID-19로 인한 경영사태 악화로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의 자체자금을 통한 영구 전환사채 인수 등을 통하여 유동성 자금을 지원 받아왔으며 2021년 6월 30,000백만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가 추가 발행되며 코로나19 발발 이후 총 110,000백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식매매계약 파기 이후 정부는 2020년 11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기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한진그룹으로 그룹이 재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체결할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약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지분 63.9%에 해당하는 아시아나항공 신주 131,578,947주를 취득하고, 2020년 12월 29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을 2020년 11월 16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진행할 계획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였고, 해당 금액 중 1조 5,000억원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최대주주인 한진칼로부터 8,0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2020년 12월 3일 차입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공시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일자 아시아나항공 역시 같은 내용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 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 2건을 공시하였으며, 해당 주요사항보고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결정 최초 주요사항보고서]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1,578,94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3,235,29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50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40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에 근거 (자세한 사항은 하단'19.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참고) |
|
9. 납입일 | 2021년 06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7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전자등록 후 1년간 인출 및 매각 금지 약정 체결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최초 주요사항보고서]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20 | ||||||
만기이자율 (%) | 7.20 | |||||||
5. 사채만기일 | 2050년 12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1개월마다 연이율의 1/12씩 분할 후급하며,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달의 발행일의 응당일을 이자지급기일(이하 “이자지급기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일(2050년 12월 29일, 만기가 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을 의미함)에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이하 ‘나. 이자지급조건. (1)’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30일 전까지 만기일에 상환할 원금 및 정지이자, 추가이자를 서면으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사채권자에서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만기 연장 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전환가액 (원/주) | 13,65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되, “발행회사”의 2020년 11월 3일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무상감자(“발행회사”의 보통주식 3주를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하는 내용)를 반영하여 위 가액을 조정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음),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본 사채의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아시아나항공(주)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1,978,02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9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12월 30일 | ||||||
종료일 | 2050년 11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 가 당시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을 의미함. 이하 같음)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단, “발행회사”와 “사채인수인”간의 2020. 11. 17.자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신주발행은 예외로 함),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단,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제5-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가.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자본의 감소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가목 내지 다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라.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중도상환권(Call Option)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각 이자지급기일에만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이하 ‘나. 이자지급조건. (3)’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 자본의 감소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 |||||||
11. 청약일 | 2020년 11월 16일 | |||||||
12. 납입일 | 2020년 12월 2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그 거래단위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전환권의 행사를 금지함.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공시 내용에 따라 2020년 11월 29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제98회 사모 영구전환사채를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2021년 3월 2조 5,000억원 규모로 예정되었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 3조 3,1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
![]() |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
(출처: 부산일보) |
[대한항공 유상증자 결정 최초 주요사항보고서]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3,611,11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4,209,713 |
기타주식 (주) | 1,110,794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12,8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4,400 | 확정예정일 | 2021년 02월 26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1년 01월 26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7921999108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1년 03월 04일 | ||
종료일 | 2021년 03월 04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21년 03월 04일 | |||
종료일 | 2021년 03월 05일 | ||||
12. 납입일 | 2021년 03월 12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03월 24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미정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미정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6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1년 03월 09일과 2021년 03일 10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 주2)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 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 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 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항공 유상증자 발행실적보고서] | (단위: 원) |
우선순위 |
구 분 |
내용 |
사용금액 |
사용시기 |
---|---|---|---|---|
1 |
타법인증권 |
-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신주 131,578,947주 취득 - 주당 11,400원에 취득 예정 |
1,499,999,995,800 |
2021년 6월 30일까지 |
2 |
채무상환자금 |
- 금융리스, 담보부 차입 등이 포함된 차입금 상환 |
1,815,972,243,400 |
2021년 4월~12월 예정 |
합계 | - | - | 3,315,972,239,200 | - |
주1) 발행제비용은 대한항공 자체자금으로 사용 주2)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한 공모자금을 납입일로부터 상세목적에 따른 실제 사용일까지 특정금전신탁, MMF 등 금융기관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3)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2020년 12월 3일 한진칼로부터 대여받은 8,000억원을 활용하여 3,000억원의 계약금을 아시아나항공에 기지급 하였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납입일 다음 영업일에 유상증자 조달금액을 활용하여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중도금 4,000억원 및 한진칼의 대여금 8,00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주인수계약 잔금 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일정은 신주인수계약의 거래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상기와 같이 대한항공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대금 中 1조 5,000억원을 활용하여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2021년 3월 약 3조 3,1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2020년 12월 3일 한진칼로부터 대여받은 8,000억원을 활용하여 3,000억원의 계약금을 아시아나항공에 기지급하였으며, 본 유상증자의 납입일 다음 영업일에 유상증자 조달금액을 활용하여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중도금 4,000억원을 지급하고 한진칼의 대여금 8,00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만,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계약 잔금 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기업결합 심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잔금 지급 및 신주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중복노선 국제선 65개 및 국내선 22개 중 각각 26개 및 14개 노선과 관련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노선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슬론 및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고, 해당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치대상 노선에 대하여 운임 인상 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결과 시정조치 내용] |
<시정조치 주요 특징>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업부문의 특성상 해외 시장을 영위하고 있어 미국, EU, 중국 등 경쟁국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여 필수신고 국가 경쟁당국 9곳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이 중 5개국(태국, 터키, 대만, 베트남,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승인을 득하고, 미국, EU,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는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의 신고 국가 5개국 중에서는 3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영국 및 호주 2개국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심사 진행 경과입니다.
[해외 기업결합 심사 진행 경과(2022.05.23)] |
국가 | 진행 경과 |
---|---|
미국 | 2021년 1월 설명자료 제출 후, 3월 신고서 제출 및 현재 Second Request 진행 중 |
EU | 2021년 1월 사전협의 절차 개시 후, 7차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대응 중 |
일본 | 2021년 1월 설명자료 제출 후, 일본 경쟁당국의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 대응 중 |
중국 | 2021년 1월 신고서 제출 후, 10차례 자료 요청 대응 및 시정조치안 협의 중 |
영국 | 2021년 3월 사전협의 절차 진행 후 4차례 요청 자료 제출 및 추가 협의 진행 중 |
호주 | 2021년 4월 신고서 제출 후 3차례 요청 자료 제출 |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결정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
출처: 대한항공 제공 |
이와 같이 대한항공은 각국 기업결함심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관련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가 합병하면 보유자산이 2022년 1분기 단순합산 기준 약 40조원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초대형 글로벌 항공사가 출범하지만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어 한진그룹에 대한 당사의 그룹재편 역시 예상일정과 달리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등 3자연합 측(지분율 46.71%)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고려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현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3자 배정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우리 주주연합이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우선 참여하겠다고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으나 이후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발표하며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66%가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3자 연합은 2021년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포기하고, 2021년 4월 1일에는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주)대호개발 및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각각 주식등의대량상황보고서를 통하여 공동보유계약 종료를 통한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하며 3자 연합은 실질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21년 06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시스템 기타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계획안을 하기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대한항공(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계획안(PMI, Post Merger Integration) 확정 관련 |
2. 주요내용 | ※ 본 PMI계획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6월 30일 한국산업은행의 확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계획안(PMI, Post Merger Integration)'을 확정하였으며, 위 통합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지향점 - 통합 당위성 - 통합 비전 및 목표 2. 통합 실행 계획 가. 계열항공사 통합방안 - FSC 2개사 통합방안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LCC 3개사의 통합방안 :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나. 통합구조 1) 지원사업부문 효율화 방안 - 조업, IT서비스 및 GDS 자회사 운영 효율화 방안 - 통합 또는 분리 운영 계획 2) 지주회사 행위제한 해소 방안 -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후 법정기간 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해소 계획 다. 고용유지 및 단체협약의 승계 방안 3. 통합 기대 효과 가. 통합 시너지 -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기대 나. 통합 예상 비용 4. 리스크 관리 - 시장 우려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 MRO / 마일리지 / 운임 / 협력사 상생에 대한 계획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개별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 한진칼 및 한국산업은행은 추후 PMI 계획의 준수·이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3. 결정(확인)일자 | 2021-06-30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공시는 2021년 3월 29일자 최초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 사항입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항공은 확정안에 따라 통합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동 통합계획안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동 통합계획안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LCC 3개사의 통합방안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이슈 해소 방안, 고용 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방안, 지원사업 부문 효율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어 해외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이후 통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통과로 통합 LCC 및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가능성을 전망하며 동남권 관문공항 및 대한민국 세컨드 허브공항 구축 등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통합 LCC의 브랜드를 진에어로 유지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삼으며 부산을 제2의 허브로 유지할 계획을 언급하며 LCC 본사가 부산에 유치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인수추진으로 한진그룹으로의 지배구조 개편, 전체적인 경영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에어서울, 에어부산)의 통합 설립법인을 추진하는 등 LCC 통합 추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전체적인 경영 계획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LCC통합안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의 LCC 통합안이 현실화될 경우 합병비율이 합병 당시 각 사의 주가와 기업가치에 기반하여 산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 시 이러한 요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당사의 최대주주 아시아나항공(주)는 2020년 11월 17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며 현재 (주)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주)대한항공의 연결 자회사로 아시아나항공(주)를 편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결합심사가 모두 승인되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한진 그룹에 포함될 예정으로 [한진칼(모회사) - 대한항공(자회사)- 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 -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증손회사)]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당사의 최대주주는 기업결합 승인 완료 후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기업결합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결합 완료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후 통합계획안이 실행되어 LCC통합이 구체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아시아나항공(주)는 2020년 11월 17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주)대한항공의 연결 자회사로 아시아나항공(주)를 편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기 기업결합 진행상황으로 국내 공정위로부터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지만, 필수신고 9개국 중 4개국(미국, EU, 일본, 중국) 및 임의신고 5개국 중 2개국(영국, 호주)의 해외 기업결합 심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결합심사가 모두 승인되면,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주)한진 그룹에 포함될 예정으로 [한진칼(모회사) - 대한항공(자회사) - 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 -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증손회사)]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조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따르면,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당사)가 존재하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당사)의 지분을 100%로 소유하는 것 이외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손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위제한 요소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기업결합승인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2년 이내,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추진하여 당사의 지위를 손자회사로 올리거나,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진에어와 당사와의 합병을 통해 손자회사로 올리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2021년 06월 30일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계획안(PMI, Post Merger Integration)에 따라 LCC 3개사의 통합안 이행으로, 진에어, 당사(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 LCC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안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주)대한항공은 2022년 6월 15일 (주)한진칼로부터 (주)진에어의 지분 54.91%에 해당하는 28,665,046주를 취득함에 따라 (주)진에어의 최대주주가 (주)한진칼로부터 (주)대한항공으로 변경되었으며, 저비용항공사(LCC)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업시너지 추구라는 목적으로 [(주)한진칼(지주회사) - (주)대한항공(FSC) - (주)진에어(LCC)]의 지배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주)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주)의 FSC 통합 및 (주)진에어, 당사 및 에어서울(주)의 LCC 통합을 위한 수직계열화의 토대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는 현재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진행중으로 기업결합 승인 완료 후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COVID-19로 인한 항공사 전반의 불황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어 최대주주에 대한 3건의 영구 전환사채(총 110,000백만원) 발행, 최대주주로부터 임차료 및 정비비 유예 등의 재무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주주 변경 시 영구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채권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당사의 중도상환 권리이므로 당사가 통제 가능한 현금흐름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당사는 최대주주의 기업결합이 완료되어 한진그룹에 편입됨으로써 최대주주의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대한항공 측은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하여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해외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결합 완료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후 통합계획안이 실행되어 LCC통합이 구체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카. 자금의 사용시기 및 계획 변동 가능성 당사는 2018년 12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입된 공모자금 16,849백만원 중 16,400백만원은 항공기 구매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였으며, 나머지 449백만원은 사용용도 미정에 따라 기타자금 사용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당사가 항공기 구매 보증금을 L/C로 전환하여 공모자금(시설자금) 16,400백만원을 항공기 부품 및 개조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49백만원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내역은 시설자금 사용목적이라는 내용은 동일하나 보증금 납부방식에 대한 변경으로 세부 사용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0년 12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83,550백만원 및 2021년 9월 227,056백만원을 조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기준 기재한 자금사용목적에 따라 인건비, 항공기 리스료 및 정비료, 공항관련비, 유류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06월 30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총 3차례에 걸쳐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영구 전환사채 각 50,000백만원, 30,000백만원, 30,00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2022년 07월 19일 영구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발행하여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미지급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는 총 120,000백만원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황이며, 해당 영구 전환사채의 납입대금은 정비비, 유류비 등의 운영자금 및 리스비용 미지급금 등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 대금은 항공기 정비료, 연료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 및 금액은 해당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도 COVID-19의 장기화 또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기존 예상대비 사용시기와 금액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유상증자 (신규상장) |
1회 | 2018.12.21 | 시설자금 (항공기 구매 보증금) |
16,400 | 시설자금 (항공기 부품 구매 등) |
16,400 | 항공기 구매 보증금을 L/C로 전환하여 공모자금(시설자금)을 항공기 부품 및 개조 비용으로 사용 |
유상증자 (신규상장) |
1회 | 2018.12.21 | 기타 | 449 | 운영자금 | 449 | 사용용도 미정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운용 |
유상증자 | 2회 | 2020.12.15 | 운영자금 | 83,550 | 운영자금 | 83,550 | - |
유상증자 | 2021.09.30 | 운영자금 | 227,056 | 운영자금 | 227,056 |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는 2018년 12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입된 공모자금 16,849백만원 중 16,400백만원은 항공기 구매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였으며, 나머지 449백만원은 사용용도 미정에 따라 기타자금 사용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당사가 항공기 구매 보증금을 L/C로 전환하여 공모자금(시설자금) 16,400백만원을 항공기 부품 및 개조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49백만원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내역은 시설자금 사용목적이라는 내용은 동일하나 보증금 납부방식에 대한 변경으로 세부 사용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공모 자금의 사용목적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당사 정기보고서에 상세히 기재 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0년 12월 및 2021년 9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83,550백만원 및 227,056백만원을 조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기재한 자금사용목적에 따라 인건비, 항공기 리스료 및 정비료, 공항관련비, 유류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전환사채 | 2회 | 2020년 06월 30일 | 운영자금 | 50,000 | 운영자금 | 50,000 | - |
전환사채 | 3회 | 2021년 03월 24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전환사채 | 4회 | 2021년 06월 24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전환사채 | 5회 | 2022년 07월 19일 | 채무상환자금 | 10,000 | 채무상환자금 | 10,000 | - |
(출처: 당사 제공) |
또한, 당사는 2020년 06월 30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총 3차례에 걸쳐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영구 전환사채 각 50,000백만원, 30,000백만원, 30,000백만원 총 110,00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정비비, 유류비 등의 운영자금입니다. 또한, 2022년 07월 19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영구 전환사채 10,00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리스비용 미지급금 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입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영구전환사채의 자금을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 대금은 항공기 정비료 및 연료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 및 금액은 해당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도 COVID-19의 장기화 또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기존 예상대비 사용시기와 금액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42.83%의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주)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는 2022년 7월 1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를 통해 구주주 배정분 100%에 대한 청약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주)가 구주주 배정분 100% 전부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 21,251,578주를 배정받게 되며,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42.83%에서 금번 유상증자 이후 41.88%로 0.95%p. 하락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은 40%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 당사가 발생한 1,1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당사 보유 지분율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이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 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은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42.83%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권은 견고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단위 : 주, %) |
(기준일 : 2022년 07월 22일)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아시아나항공 |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83,057,304 | 42.83 | 83,057,304 | 42.83 | - |
에어부산(주) | 자기주식 | 보통주 | 108,000 | 0.06 | 108,000 | 0.06 | - |
계 | 보통주 | 83,165,304 | 42.89 | 83,165,304 | 42.89 | - | |
우선주 | - | - | - | - | - |
(출처 : 당사 제공)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42.83%의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주)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는 2022년 7월 1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정정 공시를 통해 구주주 배정분에 대하여 100% 청약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주)가 구주주 배정분의 100% 전부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 48,937,346주를 배정받게 되며,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42.83%에서 금번 유상증자 이후 41.88%로 0.95%p. 하락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시아나항공(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 내역(2022.07.11)]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아시아나항공(주)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내역(2022.07.11)]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청약참여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예상] |
(단위: 주, %) |
구분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 증자 후(예상)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아시아나항공(주) | 83,057,304 | 42.83% | 48,855,926 | 41.89% |
자사주 | 108,000 | 0.06% | 36,000 | 0.03% |
주1)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은 구주주 배정분의 100% 청약 및 배정을 가정함 주2) 증자 후 예상 주식수 및 지분율은 3:1 무상감자 완료를 반영하여 계산함 |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주)은 40%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 당사가 발생한 1,1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당사 보유 지분율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이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 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가 희석화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금번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52,000,990주이며, 이는 2022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 및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당사의 3:1 무상감자를 반영한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인 64,640,000주의 약 80.45%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 및 상장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현재 총 120,000백만원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태이며, 향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희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비롯한 인수계약서 상 전환가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할 시 전환가액이 추가적으로 조정되어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총수는 193,920,000주이며, 2022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 및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3:1 무상감자 완료 시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64,640,000주로 감소하게 됩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은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상장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무상감자 반영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80.45%에 해당하는 보통주 52,000,000주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 모집예정 내역] |
구 분 | 내 용 |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모집예정주식수 | 52,000,000주 |
현재 발행주식총수 | 64,640,000주 |
증자비율 | 80.45% |
할인율 | 20% |
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3:1 무상감자를 반영한 주식 수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93,920,000주임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 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52,000,000주가 향후 유가증권 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는 미상환 영구전환사채 총 4건, 120,000백만원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 48,492,214주와 자기주식수 108,000주를 보유 중에 있으며, 3:1 무상감자를 반영할 시 영구전환사채 총 4건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 16,164,071주와 자기주식수 36,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모두 전환되어 유가증권 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를 비롯한 인수계약서 상 전환가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할 시 전환가액이 추가적으로 조정되어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영구전환사채 각각 2021년 07월 01일, 2022년 03월 25일, 2022년 06월 25일, 2022년 07월 19일부터 전환이 가능하며, 실제 행사 시에 보통주 신주가 추가 발행됨에 따라 주가 희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자기주식수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는 상태이나, 향후 매각 시 주가가 추가적으로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 (단위: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2회 영구전환사채 |
2020년 06월 30일 | 2050년 06월 30일 | 50,000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 |
2021년 7월 1일 ~ 2050년 5월 30일 |
100 | 2,617 | 50,000 | 19,105,846 | 주1) |
제3회 영구전환사채 |
2021년 03월 24일 | 2051년 03월 24일 | 30,000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 |
2022년 03월 25일 ~ 2051년 02월 24일 | 100 | 2,764 | 30,000 | 10,853,835 | 주2) |
제4회 영구전환사채 |
2021년 06월 24일 | 2051년 06월 24일 | 30,000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 |
2022년 06월 25일 ~ 2051년 05월 24일 | 100 | 2,620 | 30,000 | 11,450,381 | 주3) |
제5회 영구전환사채 |
2022년 07월 19일 | 2052년 07월 19일 | 10,000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 |
2023년 07월 19일 ~ 2052년 06월 19일 | 100 | 1,412 | 10,000 | 7,082,152 | - |
합 계 | - | - | 120,000 | - | - | - | - | 120,000 | 48,492,214 | - |
주1) 에어부산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납입일: 2022.07.19.)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주2) 에어부산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납입일: 2022.07.19.)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주3) 에어부산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납입일: 2022.07.19.)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더불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할인율에 의해 발생하는 차익을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신주의 매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즉시 장내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위험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동 수량은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최종 실권주)은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최종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수한 최종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을 인수한 후에 신주상장예정일(2022년 10월 7일 예정) 전전영업일부터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조기에 장내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실권주 일반공모)합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최종 실권주)은 최종적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전부 인수하게 됩니다.
최종 실권주를 인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실권 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기 때문에 그 실권주의 실질적인 매입단가가 주주 및 일반청약자들에 대한 발행가액보다 소정의 비율만큼 낮아 지는 셈이므로, 그 매도단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수한 최종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27.5% |
대표주관수수료: 정액 70,000,000원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x 27.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공동대표주관회사 | (주)BNK투자증권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40% |
대표주관수수료: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x 4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25% |
대표주관수수료: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x 2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7.5% |
대표주관수수료: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x 7.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8.0% |
주1)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확정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3)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을 인수한 후에 신주상장예정일(2022년 10월 7일 예정) 전전영업일부터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조기에 장내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주가의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인수단이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낮아져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증권신고서 정정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반 일정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주식가치는 금번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관리종목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중에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의 자금이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단기간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상증자 진행 중에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의 자금이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단기간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고, 장기적으로 당사의 성장을 위해 수립한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철회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2항).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상기 공매도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무상감자 후 증자 관련 일정 및 내용 혼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2년 05월 31일 이사회를 통하여 무상감자(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와 유상증자를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무상감자 기준일은 2022년 07월 25일이며, 2022년 07월 22일부터 무상감자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 및 상장 절차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신주상장 전 거래일인 2022년 08월 09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결제제도 D+2에 따라 2022년 07월 2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분할 후 무상감자의 신주를 배정하게 되며 2022년 08월 10일부터 당사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상감자 후 증자 관련 일정을 숙지하시고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2년 05월 31일 이사회를 통하여 무상감자(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와 유상증자를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07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결의안을 최종 승인 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 및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공시(2022.05.31)]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9,280,000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193,920,000,000 | 64,640,000,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193,920,000 | 64,640,000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66.67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2년 07월 25일 | |||
7.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 |||
8. 감자사유 |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2년 07월 11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2년 07월 22일 | ||
종료일 | 2022년 08월 09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2년 08월 10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5월 3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무상감자 기준일은 2022년 07월 25일이며, 2022년 07월 22일부터 무상감자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 및 상장 절차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신주상장 전 거래일인 2022년 08월 09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결제제도 D+2에 따라 2022년 07월 2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분할 후 무상감자의 신주를 배정하게 되며 2022년 08월 10일부터 당사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상감자 후 증자 관련 일정을 숙지하시고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에 따른 청약제한 위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5조, 금융감독원의「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에어부산(주)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분 | 증권회사 | |
회사명 | 고유번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주)BNK투자증권 | 00251400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00296290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2022년 06월 17일 | 에어부산 | 가) 초도방문 나)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다)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 * 사업부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재무회계 담당자와 인터뷰 라) 추가 실사자료 요청 마)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응답 바)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2022년 06월 20일 ~ 2022년 07월 06일 |
한국투자증권 |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나)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다)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2022년 07월 07일 | 에어부산 | 가)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나)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사업부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재무 담당자와 인터뷰 다) 영업망 검토 및 향후 사업 계획 질의 응답 라) 증자 전후의 최대주주 관련 변경사항 점검 |
2022년 07월 08일 ~ 2022년 07월 12일 |
에어부산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
가)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나) 추가 확인 사항 확인 다) 이사회의사록 검토 라) 증권신고서 검토 및 질의 |
2022년 07월 13일 ~ 2022년 07월 14일 |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
가) 실사보고서 작성 나) 인수계약서 체결 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2022년 07월 22일 |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
가) 기재정정사항에 따른 변경 확인 |
2022년 08월 05일 |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
가) 기재정정사항에 따른 변경 확인 |
4.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한국투자증권(주) | IB2본부 | 이현규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30년 |
한국투자증권(주) | ECM부 | 채승용 | 이사 | 기업실사 책임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한국투자증권(주) | ECM부 | 황성천 | 이사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23년 |
한국투자증권(주) | ECM부 | 정재욱 | 팀장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11년 |
한국투자증권(주) | ECM부 | 정인묵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5년 |
한국투자증권(주) | ECM부 | 민경준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3년 |
(주)BNK투자증권 | 기업금융부 |
안재성 |
상무 |
기업실사 총괄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16년 |
(주)BNK투자증권 | 기업금융부 |
하준욱 |
이사 |
기업실사 책임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13년 |
(주)BNK투자증권 | 기업금융부 |
문상호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8년 |
(주)BNK투자증권 | 기업금융부 |
박정민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3부 |
박정호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3부 |
길대환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회계감사 3년, 기업실사 4년, 기업금융업무 9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3부 |
김성현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11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3부 |
김나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4년 |
케이비증권(주) |
기업금융3부 |
한정수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김상기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자금관리업무 11년 기업금융업무 8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원민구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11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이태호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회계감사업무 4년 기업금융업무 4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심은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기업금융업무 11년 |
키움증권(주) |
인수금융2팀 |
정문길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8월 05일 |
자산운용업무 4년 기업금융업무 1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에어부산(주) | 경영지원본부 | 배영국 | 상무 | 재무총괄 |
에어부산(주) | 재무팀 | 이소현 | 팀장 | 회계 및 재무담당 |
에어부산(주) | 재무팀 | 홍우창 | 대리 | 회계 및 공시담당 |
에어부산(주) | 재무팀 | 이우중 | 사원 | 회계 및 공시담당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에어부산 주식회사가 2022년 05월 31일 최초 이사회 및 2022년 07월 11일 정정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식 52,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현재 동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의 영향으로 항공여객수요가 급감하여 대규모 항공운항 차질과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산업 수요 감소는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COVID-19의 유행이 추후 지속될 경우 전세계 항공 수요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사의 실적은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국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및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2022년 항공여객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한 50,841백만원을 기록하는 등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 및 유가 상승세 등 동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동사의 수익성 회복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항공운송사업을 단일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국제선 여객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3.20%, 국내선 여객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8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로 동사의 매출은 국내외 항공여객 수요에 따라 좌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COVID-19 등에 따른 항공 여객 수요 감소로 인하여 동사는 2022년 1분기 기준 매출액 50,84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9.1% 증가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156.04%로 전년 동기 대비 69.49%p.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0,949백만원 개선된 36,278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COVID-19의 국제적 확산으로 2020년 ~ 2021년에 걸쳐 여객사업의 수익이 크게 하락하였던 동사는 최근 각국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및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2022년 1분기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손실 및 분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 및 유가 상승세 등 동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더욱 지속될 경우 동사의 수익성 회복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 수익성 주요 항목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50,841 | 31,956 | 176,502 | 189,918 | 633,183 | 653,567 |
매출원가 | 79,335 | 72,071 | 351,743 | 348,967 | 621,925 | 588,120 |
매출총이익 | -28,494 | -40,115 | -175,241 | -159,049 | 11,259 | 65,447 |
판매비와관리비 | 7,785 | 7,112 | 28,723 | 29,635 | 49,102 | 44,893 |
영업이익 | -36,278 | -47,227 | -203,964 | -188,685 | -37,843 | 20,554 |
금융수익 | 218 | 198 | 1,226 | 3,581 | 6,471 | 2,741 |
금융비용 | 8,995 | 6,885 | 36,166 | 36,791 | 43,763 | 2,000 |
기타수익 | 1,019 | 1,871 | 5,642 | 72,577 | 10,889 | 8,466 |
기타비용 | 17,878 | 33,419 | 119,335 | 20,469 | 31,684 | 6,148 |
법인세비용 | - | - | -86,637 | -41,314 | -23,020 | 3,320 |
당기순이익 | -61,915 | -85,462 | -265,961 | -128,472 | -72,910 | 20,294 |
매출총이익률(%) | -56.04% | -125.53% | -99.29% | -83.75% | 1.78% | 10.01% |
영업이익률(%) | -71.36% | -147.79% | -115.56% | -99.35% | -5.98% | 3.14% |
당기순이익률(%) | -121.78% | -267.44% | -150.68% | -67.65% | -11.51% | 3.11%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동사는 2018년까지 부채비율 98.8%, 차입금의존도 0.0%로 안정적인 재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항공기 도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회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운용리스로 이용하던 항공기 및 관련 비용을 각각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하면서 차입금 및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여 2019년 부채비율 811.8%, 차입금의존도 50.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항공 업황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2022년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31.5%, 차입금의존도는 56.6%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사의 특성상 차입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큰 편이고, 환율과 유가 등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영업현금흐름이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께서는 향후 재무안정성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사 재무안정성 비율 추이] |
(단위 : %, 배)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부채비율(%) | 1,431.5 | 673.6 | 838.2 | 811.8 | 98.8 |
유동비율(%) | 22.7 | 31.3 | 29.1 | 41.4 | 90.0 |
총차입금 의존도(%) | 56.6 | 52.9 | 50.9 | 50.4 | 0.0 |
순차입금 의존도(%) | 53.8 | 48.1 | 46.5 | 45.7 | -15.4 |
EBITDA/이자비용(배) | -0.4 | -1.5 | -1.6 | 3.3 | 15.9 |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주2) 2020년 EBITDA는 적자전환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2022년 1분기 말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동사의 유동성차입금은 109,778백만원으로 동사가 2021년 1분기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자산 16,169백만원 및 단기금융상품 12,444백만원 고려 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중 동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의 경우 동사의 사옥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기연장을 실시하였으나, 동사가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3년도에 전액 상환할 예정으로 상환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상과 달리 동사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유상증자 발행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부산은행 담보차입금의 추가적인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경우 동사는 1년 이내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에 대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2022년 1분기 말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총계는 각각 약 193,920백만원 및 66,637백만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자본총계는 감소하였으며, 2022년 1분기 말 현재 자본잠식률은 6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되어 당 사업연도 내 자본잠식률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사는 2022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 및 2022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3:1 무상감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무상감자를 완료할 시 당사의 자본금은 64,640백만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193,920백만원만큼의 감자차익이 발생하여 2022년 1분기 기준 약 402,046백만원을 기록하였던 결손금이 208,126백만원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의 자본금 규모는 66,637백만원의 자본총계 규모보다 작아지게 되어 자본잠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금번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이후에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어 결손금이 증가하는 경우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재차 해당될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악화된 업황의 개선 시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으며, 주가하락에 따른 증자 규모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 자본금 및 자본총계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본금 (A) | 193,920 | 193,920 | 82,070 | 52,070 |
자본총계 (B) | 66,637 | 130,532 | 110,267 | 108,109 |
자본금의 50% | 96,960 | 96,960 | 41,035 | 26,035 |
50% 자본잠식까지 한도 여유분 |
-30,323 | 33,572 | 69,232 | 82,074 |
당기순이익 | -61,915 | -265,961 | -128,472 | -72,910 |
이익잉여금(결손금) | -402,046 | -338,152 | -72,717 | 58,013 |
자본잠식률 | 65.6% | 32.7% | N/A | N/A |
주) 자본잠식률 = 1-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 (B) ÷ 자본금 (A)} (출처: 동사 제공) |
동사의 외부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동사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강조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조사항은 삼일회계법인의 2022년 1분기 검토보고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KB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에어부산(주)가 제출한 자료와 동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에어부산(주)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신뢰성 있는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의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08일 |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일 문 |
공동대표주관회사: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대표이사 김 병 영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성 현 |
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현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61,200,000,000 |
발행제비용(2) | 1,502,106,000 |
순 수 입 금 [ (1)-(2) ] | 159,697,894,0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비고 |
---|---|---|
발행분담금 | 29,016,0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70,000,000 | 정액 70,000,000원 |
인수수수료 | 967,200,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 |
상장수수료 | 32,690,000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기준 (2,997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
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1,000주당 300원(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10,000 | 정액 |
등록면허세 | 208,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41,600,000 | 등록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 미만 절사) |
기타비용 | 152,59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 계 | 1,502,106,000 |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61,20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아래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161,200,000,000 | - | - | - | 161,200,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61,20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하기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자금사용 우선순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금용도 |
세부 내용 |
자금 사용시기 |
금 액 |
---|---|---|---|---|
1 | 운영자금 | 반납비 | 2022.10 ~ 2023.02 | 59,000 |
2 | 운영자금 | 항공기 정비료 | 74,358 | |
3 | 운영자금 | 연료비 | 27,842 | |
합 계 |
161,200 |
[운영자금 상세내역]
[운영자금 상세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용시기 | 합계 | |||||
---|---|---|---|---|---|---|---|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 |||
운영자금 | 반납비 | 59,000 | - | - | - | - | 59,000 |
항공기 정비료 | 45,790 | 3,333 | 3,350 | 11,080 | 10,805 | 74,358 | |
연료비 | 4,315 | 6,189 | 6,434 | 7,083 | 3,821 | 27,842 | |
합계 | 109,105 | 9,522 | 9,784 | 18,163 | 14,626 | 161,2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 기준임 주2) 당사가 리스로 운영중인 항공기 25대와 관련한 정비료 및 연료비로 사용할 계획임 |
(1) 반납비
당사는 당해연도 총 6기의 항공기를 반납할 예정이며, 이 중 5대 항공기에서 발생한 반납비 590억원의 금액을 2022년 10월까지 충당할 계획입니다.
(2) 항공기 정비료
당사는 중정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비를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진행합니다. 당사는 현재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의 협의를 통하여 7월 현재까지 약 376억원의 정비비를 유예한 상태이며 당사는 아시아나항공과 유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본 증자대금을 활용하여 2022년 12월까지 항공기 정비료로 총 525억원의 금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3) 연료비
당사는 항공기 유류비에 대해 현재까지 유예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악화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급등한 유가로 인하여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에 매월 평균 약 56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구 분 | 명 칭 |
---|---|
국 문 | 에어부산 주식회사 |
영 문 | Air Busan Co., Ltd. |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7년 8월 31일에 설립되어, 2008년 6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국내 및 국제 항공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대저2동) |
전화번호 | 1666-3060 |
홈페이지 | http://www.airbusan.com |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분류 | 법률명 | 기관 |
---|---|---|
항공사업 |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 |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등 | 국토교통부 |
기타 |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등 | 국토교통부 |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
[당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
사업목적 | 비고 |
---|---|
1. 국내외항공운송업 2. 항공기취급업 3. 항공기사용사업 4. 항공기 및 기기류 재생사업 5. 호텔업 6. 기내식 제조판매 및 기내용품 판매업 7. 항공기내 면세물품 판매업 8. 임대업(항공기,부동산,운수장비,운수부대장비 및 전산통신장비 등) 9. 정보처리 정보검색 및 정보통신 관련업무의 개발판매의 기술용역, 부가통신사업, 특정통신사업 및 대리점업 10. 항공관련 의료업 11. 운송대리점업 12. 여행상품판매업 13. 면세물품 및 토산품 판매업 14. 통신판매업 15. 관광사업 16. 신용판매업 17. 상품판매업 18. 리무진버스사업 19. 문화사업 20. 복합운송주선업 21. 항공기를 이용한 자원조사 및 각종 기술용역업 22. 항공에 관련되는 위탁업 및 대리업 23. 종합관광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 24. 통관업 25. 각종 접객 서비스업 26. 관광편의 시설업 27. 농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28. 유람선 운항사업 29. 물품 포장업 30. 준비된 식사와 면세품과 관련용역을 항공기에 공급하고 인도하는 행위 31. 공항식당 및 관련시설을 영위하는 행위 32. 공중을 위한 일반급식(케이터링)업을 영위하는 행위 33. 전자상거래업 34. 이비즈니스업 35. 벤처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36. 항공기 정비업 37. 교육사업 38. 사업지원서비스업 39. 보험대리점업 40. 항공화물하역업 41. 항공용 기기의 제조 및 수리업 42. 세탁업 43. 일반여행업 44. 관광호텔업 및 관광숙박업 45. 지상조업 46. 항공기 지상조업용 장비제작, 정비 및 점검업 47. 크루즈운영 및 부대되는 사업 48. 상품권 매매업 49. 상품중개업 |
- |
(2)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신규 운항 노선 확장 및 증편을 추진 중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당사의 영위 사업과 완전히 구분된 신규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관련 사업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납부 시, 신용등급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2015년 및 2016년 2번 외부기관으로부터 정기 기업신용평가를 받았으며,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BBB+임에 따라 동사의 등급 역시 BBB+를 받았습니다. 2017년 L/C를 개설하며, 부산은행으로부터 자체 신용평가 AA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공항공사에서 이를 인정함에 따라 별도의 정기 신용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증권등 |
평가대상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5.05.01 |
기업신용평가 |
BBB+ |
이크레더블 |
정기평가 |
2016.05.01 |
기업신용평가 |
BBB+ |
이크레더블 |
정기평가 |
2017년 |
미평가 |
|||
2018년 | 미평가 | |||
2019년 | 미평가 |
해당 신용등급은 총 AAA부터 D등급까지 총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
등급 |
정의 |
---|---|---|
우수 |
A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
양호 |
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
B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
|
보통 |
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
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
|
열위 |
C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
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
|
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
|
부도 |
D |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2018년 12월 27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1) 설립일: 2007년 8월 31일
(2) 본점 소재지
일시 |
내역 |
세부내용 |
---|---|---|
2007.08.31 |
등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3-1 |
2017.05.22 |
변경등기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대저2동) |
(3) 지점, 사업소 등의 설치 또는 폐지
구분 |
지점명 |
설치일 |
폐지일 |
소재지 |
---|---|---|---|---|
국내 지점 |
부산 지점 |
2008.1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108,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청사3층 |
김포 지점 |
2008.10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11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1층 | |
제주 지점 |
2008.10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2층 | |
대구 지점 |
2016.05 |
-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221, 대구국제공항 여객청사2층 | |
울산 지점 |
2017.11 |
-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1층 | |
인천 지점 | 2019.05 | -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번길 2층 2317호(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
해외사무소 |
후쿠오카 지점 |
2010.03 |
- |
8F Fukokuseimei Bldg.,1-9-17 Tenjin, Chuo-ku, 810-0001, Fukuoka, Japan |
오사카 지점 |
2010.04 |
- |
Tatsuno Hommachi Bldg.8F, 3-5-2, Hommachi, Chuo-ku, Osaka, Japan | |
타이베이 지점 |
2011.01 |
- |
10F-4 No.33,Sec.2,Jianguo North Rd., Taipei,Taiwan |
|
세부 지점 |
2011.03 |
- |
Room no. 1-05-024-A Arrival Level Terminal 2 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 Lapulapu City, 6015 Cebu |
|
홍콩 지점 |
2011.05 |
- |
Room12, Unit10-12, 2/F Airport World Trade Centre, 1 Sky Plaza Road,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Lantau, Hong Kong | |
도쿄 지점 |
2011.06 |
- |
5F FA Kobayashi Bldg., 1-29-9 Hamamatsu-cho,Minato-ku,105-0013,Tokyo,Japan | |
칭다오 지점 |
2012.03 |
- |
#826, HNA Group No.2, Xiang Gang Zhong Road, ShiNanQu, Qingdao, Shandong, China | |
마카오 지점 |
2012.07 |
- |
Room 12040, Mezzanine Level, Passenger Terminal Building, Macau International Airport, Taipa, Macau | |
시안 지점 |
2013.04 |
- |
Room1306,WangzuoGuoji,Tangyan Road Gaoxin Hi-Tech indusries Development Zone,Xi'an, China | |
씨엠립 지점 |
2013.11 |
- |
Sokah Hotel 2F office, National Road No.6 Sivatha Street Junction, Siem Reap, Kingdom of Cambodia | |
가오슝 지점 |
2013.12 |
- |
Rm. C, 14F, No.7, Siwei 4th Rd, Lingya Dist., Kaohsiung City 802, Taiwan | |
옌지 지점 |
2015.01 |
- |
9F,Baishan Hotel NO.66, Youyi Road Yanji City Jilin Prow, China | |
장자제 지점 |
2015.04 |
- |
Dacheng shanshui guoji dajiudian, Dayongxi Road, Yongdingqu, Zhangjiajie, Hunan,China | |
다낭 지점 |
2015.04 |
- |
1F,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Da Nang International Airport, Hoa Thuan Tay Ward, Hai Chau District, Da Nang City, Vietnam |
|
삿포로 지점 |
2015.12 |
- |
4F, New Chitose Airport Bibi Chitose-City Hokkaido, Japan | |
울란바토르 지점 |
2016.06 |
- |
DHL building, 5 Floor, 502 Niseh, Buyant-Uhaa,10th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17121, Mongolia | |
싼야 지점 |
2016.12 |
- |
503, B SIDE TERMINAL OFFICE, SANYA PHEONIX AIRPORT |
|
괌 지점 |
2017.07 |
2020.06 |
Guam International Airport Suite B224A, 355 Chalan Pasaheru, Tamuning, Guam | |
비엔티안 지점 |
2017.10 |
- |
Wattay-Vientiane International Airport,Office No. 105, P.O.Box:9429. Vientiane, Lao P.D.R | |
나고야 지점 |
2018.06 |
- |
MN01-308, passenger terminal Bldg., 1-1Centrair Tokoname-shi, Aichi, 479-0881, Japan |
|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
2018.08 |
- |
Lotte Hotel Vladivostok 610 office, 29, Semenovskaya st.,Vladivostok, Russia, 690091 | |
하노이 지점 | 2018.10 | - | Room 2-E06D2, Restricted Area, 2FL Terminal 2, Noi Bai Int'l Airport, Soc Son Distric, Hanoi City | |
코타키나발루 지점 | 2019.03 | - | LOT(Unit L1L13(A) GF Kota Kinabalu International Airport Beg Berkunci No 134, Aras 5, Bangunan Terminal, 88740 Kota Kinabalu, Sabah | |
닝보 지점 | 2019.08 | - | NINGBO, HAISHU DISTRICT, LIUTING ST.225 YUEHUJINHUI BUILD.#512 | |
청두 지점 | 2019.08 | - |
88 Ji Tai Wu Lu Xiang Nian Guangchuang T2 1403, Wuhou Qu, Chengdu Shi, Sichuan Sheng |
|
심천 지점 | 2019.10 | - | Room 3512, Tower B , Zhongzhou Holding Building , Wenxin San Road , Nanshan District , Shenzhen , Guangdong Province , China Postcode:518054 | |
하이커우 지점 | 2019.10 | - | 9010, GARDEN LANE MEILAN AIRPORT, HAIKOU | |
칼리보 지점 | 2019.10 | - | Kalibo International Airport Access Road, Kalibo City, 5600 Aklan | |
호치민 지점 | 2020.02 | - |
Tan Son Nhat Int'l Airport Office Building 2nd Floor, Ward2, Tan Binh District, HCMC, Viet Nam |
|
나트랑 지점 | 2022.05 | - | F.4.14 Cam Ranh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Cam Ranh International Airport, Cam Nghia Ward, Cam Ranh City, Khanh Hoa Province, Vietnam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7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이원길 기타비상무이사 송방환 |
대표이사 한태근 기타비상무이사 신정택 |
기타비상무이사 김부재 기타비상무이사 김종각 |
2018년 03월 02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이배 기타비상무이사 임경모 |
사내이사 정성권 | 사내이사 조규영 기타비상무이사 송방환 |
2018년 08월 27일 | 임시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송광행 | - | 기타비상무이사 임경모 |
2018년 10월 04일 | 임시주총 | 사내이사 곽창용 사외이사 김영섭 사외이사 송광행 기타비상무이사 김이배 |
- | 사내이사 김이배 기타비상무이사 송광행 |
2018년 11월 05일 | - | - | - | 사외이사 우성만 |
2018년 12월 21일 | 임시주총 | 사외이사 우성만 | - | - |
2019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정효 | - | 사내이사 최판호 |
2020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박동석 기타비상무이사 진종섭 |
대표이사 한태근 기타비상무이사 신정택 |
사외이사 송광행 사내이사 곽창용 기타비상무이사 김이배 기타비상무이사 이원길 |
2021년 02월 28일 | - | - | - | 사내이사 이정효 |
2021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안병석 사내이사 배영국 사외이사 정영무 사외이사 정인호 |
- | 사내이사 한태근 사외이사 우성만 사외이사 김영섭 |
2022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송광행 | - | - |
2022년 07월 04일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박동석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최근 5사업연도 동안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일자 |
상호 |
---|---|
2007.08.31 |
주식회사 부산국제항공 |
2008.02.14 |
에어부산 주식회사 |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시 |
주요내용 |
---|---|
2017.02 |
항공기 26호기 도입(A321-200) |
2017.06 |
항공기 27호기 도입(A321-200) |
2017.08 |
항공기 28호기 도입(A321-200) |
2017.11 |
항공기 29호기 도입(A321-200) / 항공기 30호기 도입(A321-200) |
2018.07 |
항공기 31호기 도입(A320-200) |
2018.08 |
항공기 32호기 도입(A320-200) |
2019.05 | 항공기 33호기 도입(A321-200) |
2020.03 | 항공기 34호기 도입(A321neo) |
2020.05 | 항공기 35호기 도입(A321neo) |
2020.07 | 항공기 13호기 반납(A321-200), 8호기 반납(A321-200) |
2020.08 | 항공기 12호기 반납(A321-200) |
2020.11 | 항공기 7호기 반납(A321-200) |
2021.05 | 항공기 36호기 도입(A321neo) |
2021.07 | 항공기 26호기 반납(A321-200) |
2021.10 | 항공기 37호기 도입(A321neo) |
2022.02 | 항공기 38호기 도입(A321neo) |
2022.03 | 항공기 25호기 반납(A321-200) |
2022.06 | 항공기 14호기 반납(A321-200) |
2022.07 | 항공기 39호기 도입(A321neo) |
주)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항공기 25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
종류 | 구분 | 2022년 07월 22일 | 제16기 (당1분기말) |
제15기 (2021년말) |
제14기 (2020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93,920,000 | 193,920,000 | 193,920,000 | 82,070,000 |
액면금액 | 1 | 1 | 1 | 1 | |
자본금 | 193,920,000 | 193,920,000 | 193,920,000 | 82,070,000 | |
합계 | 자본금 | 193,920,000 | 193,920,000 | 193,920,000 | 82,070,000 |
주) 2021년도 중 유상증자(111,850,000주 발행)로 자본금이 1,11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 | - | 4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93,920,000 | - | 193,92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93,920,000 | - | 193,92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108,000 | - | 108,000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93,812,000 | - | 193,812,000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108,000 | - | - | - | 108,000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108,000 | - | - | - | 108,000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08,000 | - | - | - | 108,000 | - | ||
우선주 | - | - | - | - | - | - |
주) 당사는 2018년 12월 27일 신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하여 자기주식 중 2,887,000주를 모집·매출에 포함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018년 12월 11일 공시한 증권신고서 - 예비투자설명서 - 제2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년 03월 29일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4조. 명의개서대리인 15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7조의5.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52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주식등의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 제 15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외감법 개정 반영 외감법 개정 반영 |
2020년 03월 27일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10조. 신주인수권 30조. 이사의 수 5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관련 법령 내용 반영 및 자금 조달 한도 확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 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조정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 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조정 |
2020년 06월 15일 | 제14기 임시주주총회 | 5조. 수권 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17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 전환사채 발행에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 추가 |
2021년 03월 31일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2조. 목적 5조.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16조. 기준일 17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51조 감사위원회 구성 |
목적사업 추가 발행 주식 수 변경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효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권리주주 의미 명확화 코로나 19 영향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환사채의 발행한도 확대 개정 상법 제 542조의 12 제 2항,제 8항 반영 |
주)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1년 3월 31일이며, 2021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하기의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여객운송서비스입니다. 2022년 1분기까지 매출액은 국내선여객운송 44,509백만원(87.55%), 국제선여객운송 1,625(3.20%), 기타(화물 및 부대수익) 4,707백만원(9.26%)으로 총 50,841백만원입니다. 서비스 가격(항공권 단가)은 시장 내 경쟁상황, 계절성 수요 변동 등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변동되며 1분기 국내선 39,620원/명, 국제선 223,807원/명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항공유로 주로 SK에너지, GS칼텍스 등에서 매입하여 2022년 1분기에 총 17,240백만원의 항공유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사는 1분기 총 535백만명km(ASK)의 공급능력과 총 405백만명km(RPK)의 생산실적을 산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A320-200(180석), A321-200(195석, 220석), A321-NEO(220석, 232석)의 총 25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동시간은 2022년
1분기 월평균 151시간입니다.
당사는 본사를 포함한 국내외 지점 및 콜센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판매 그리고 국내외대리점을 통해 간접판매하며 지속적인 시장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 |
사업부문 |
2022년도 1분기 (제16기 1분기) |
2021년도 (제15기) |
2020년도 (제14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여객 |
국내선 |
44,509 | 87.55 | 155,669 | 88.20 | 111,752 | 58.84 |
국제선 |
1,624 | 3.20 | 4,648 | 2.63 | 54,513 | 28.70 | |
화 물 |
191 | 0.38 | 666 | 0.38 | 628 | 0.33 | |
기 타 |
4,516 | 8.87 | 15,518 | 8.79 | 23,026 | 12.12 | |
합 계 |
50,841 | 100.00 | 176,502 | 100.00 | 189,918 | 100.00 |
주) 기타매출은 기내판매, 환불수수료, 공항세징수대행, 광고수입 등입니다.
주) 국제선 매출은 부정기편을 포함합니다.
나.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변동 현황
(1) 가격변동추이
품 목 |
제16기 1분기 | 제15기 |
제14기 |
||
---|---|---|---|---|---|
항공운송 |
여객 |
국내선 |
39,620원/명 | 34,836원/명 | 33,324원/명 |
국제선 |
223,807원/명 | 229,732원/명 | 130,539원/명 |
주) 화물품목에 대하여 당사는 부대수입으로 인식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전기부터 무상승객 포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산출기준 : 총수입 / 수송객
(3) 가격변동원인 : 항공권의 판매단가는 시장 내 경쟁상황, 계절성 수요변동, 기타 다양한 외부 요인(자연재해, 정치적 불안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판매단가의 변동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주요 제품 |
매입유형 |
품목 |
주요매입처 |
2022년 1분기 (제16기 1분기) |
2021년 (제15기) |
2020년 (제14기) |
---|---|---|---|---|---|---|
항공운송 |
상품 |
항공유 |
SK에너지, |
17,240 | 54,575 | 50,698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1)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
구분 |
2022년 1분기 (제16기 1분기) |
2021년 (제15기) |
2020년 (제14기) |
||
---|---|---|---|---|---|
항공유 |
국내 |
구매량(갤런) |
5,678,163 |
23,822,434 |
24,443,082 |
구매액(백만원) |
16,967 |
54,322 |
42,269 |
||
갤런당(원) |
2,988 |
2,280 |
1,729 |
||
수입 |
구매량(갤런) |
67,723 |
99,667 |
3,198,057 |
|
구매액(백만원) |
274 |
253 |
8,429 |
||
갤런당(원) |
4,039 |
2,536 |
2,636 |
주) 산출기준 = 총 구매액/ 총 사용량
- 국내 : 당사 항공유 구매분 중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에서 급유되는 항공유 총 구매액을 총 사용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수입 : 당사 항공유 구매분 중 해외공항에서 급유되는 항공유 총 구매액을 총 사용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2) 가격변동원인
항공유는 항공운송업 특성 상 영업 원가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며,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손익변동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항공기에 급유되는 항공유의 가격은 주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지표 MOPS(Mean of Platt's Singapore kerosene)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항공유 단가는 계약사와 항공사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단가는 공항별로 상이합니다.
※ 2022년 유가 배럴 당 가격(1분기말 기준) : WTI 96.27 USD / DUBAI 97.82 USD / MOPS 118.02USD
※ 2022년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원유 시장의 공급증가를 막는 다양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요인들이 유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 현재 러시아에 부과된 각종 제재, 잠재적인 제재 및 독립적인 기업들의 조치가 러시아의 석유 생산에 영향을 미쳐 현재의 유가 예측은 매우 불확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 백만명㎞,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2022년 1분기 (제16기 1분기) |
2021년 (제15기) |
2020년 (제14기)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항공운송사업 |
국내선 |
505 | 56,700 | 1,971 |
196,328 |
1,572 | 150,571 |
국제선 |
31 | 5,727 | 44 |
12,659 |
1,090 | 84,941 | |
합 계 |
535 | 62,427 | 2,015 |
208,987 |
2,662 | 235,512 |
주) 전기부터 무상승객 포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수량: 공급좌석*km = ∑ (공급좌석 수 × 운항거리)
* 공급좌석km(혹은 유효좌석km)는 항공사의 운송생산능력을 보여주는 업계 지표로, 보통 ASK (Available Seat Kilometers)라는 용어로 통용됨.
② 금액: 수량 × Yield
* Yield 는 1 RPK 당 수익(수익 ÷ RPK)을 말하는 업계 용어로, 승객 1명을 1km 수송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미함.
구분 |
기종 (TYPE) |
공급좌석수(여객) |
---|---|---|
여객기 |
A321-200 |
220석/195석 |
A320-200 |
180석 |
|
A321neo | 232석/220석 |
(나) 평균가동시간
구분 |
2022년 1분기 (제16기 1분기) |
2021년 (제15기) |
2020년 (제14기) |
---|---|---|---|
월평균가동시간 |
151 | 138 | 164 |
※ 월평균 가동시간= 총 유상 비행시간 ÷ 운영대수
라. 생산실적
(단위 : 백만명㎞,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2022년 1분기 (제16기 1분기) |
2021년 (제15기) |
2020년 (제14기)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항공운송사업 |
국내선 |
396 | 44,510 | 1,563 | 155,669 | 1,170 | 111,752 |
국제선 |
9 | 1,624 | 16 | 4,648 | 696 | 54,513 | |
합 계 |
405 | 46,134 | 1,579 | 160,317 | 1,866 | 166,265 |
주) 여객운송에 대한 매출액만 포함되었으며, 기타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주) 전기부터 무상승객 포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 현황(유형자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타증감(*) | 당분기말 |
---|---|---|---|---|---|---|
토지 | 14,688,728 | - | - | - | - | 14,688,728 |
건물 | 37,788,448 | - | - | (267,888) | - | 37,520,560 |
차량운반구 | 90,130 | - | - | (26,798) | - | 63,332 |
공구와기구 | 1,691,944 | 3,776 | (695) | (270,693) | - | 1,424,331 |
비품 | 1,088,334 | - | (16) | (290,093) | - | 798,226 |
리스개량자산 | 123,529,650 | 11,602,914 | (7,213) | (15,180,318) | - | 119,945,034 |
건설중인자산 | 209,244 | 199,035 | - | - | (87,300) | 320,979 |
합 계 | 179,086,477 | 11,805,725 | (7,925) | (16,035,790) | (87,300) | 174,761,190 |
(*) 기타증감액은 전액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등
당사는 항공운송사업자로서 항공기를 통하여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당사는 리스계약을 통하여 Airbus A321 12대, Airbus A320 8대, Airbus A321neo 5대 총 25대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2022년 1분기 (제16기 1분기) |
2021년 (제15기) |
2020년 (제14기) |
|
---|---|---|---|---|
여객 |
국내선 |
44,509 | 155,669 | 111,752 |
국제선 |
1,624 | 4,648 | 54,513 | |
화물 |
국내선 |
191 | 666 | 628 |
기 타 |
4,516 | 15,518 | 23,026 | |
합 계 |
50,841 | 176,502 | 189,918 |
나. 판매경로
(1) 판매조직
① 국내 : 본사, 부산지점, 김포지점, 제주지점, 울산지점, 인천지점
② 국외 : 도쿄지점, 오사카지점, 후쿠오카지점, 삿포로지점, 나고야지점, 칭다오지점, 시안지점, 옌지지점, 장자제지점, 싼야지점, 하이커우지점, 홍콩지점, 마카오지점, 울란바토르지점, 블라디보스토크지점, 타이베이지점, 가오슝지점, 세부지점, 씨엠립지점, 다낭지점, 비엔티안지점, 하노이지점, 코타키나발루지점, 칼리보지점, 심천지점, 닝보지점
(2) 판매경로
구분 |
판매방법 |
비 고 |
||
---|---|---|---|---|
판매채널 |
내용 |
|||
직접판매 |
콜센터 |
- 개인고객에게 항공권 및 부가서비스 내역을 제공하고 요청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 - 대금결제 조건: 전화로 결제가능한 카드만 대금결제 가능 |
- |
|
공항지점 |
- 공항에서 항공권 판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가능한 항공권 구매사항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형태 - 대금결제 조건: 현장발권으로 카드 및 현금결제 가능 |
Go-Show 승객 |
||
온라인 |
인터넷 |
- 각 주요 언어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외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형태 - 대금결제 조건 :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 |
- | |
모바일 |
-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외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형태 |
|||
간접판매 |
국내 대리점 |
- 에어부산 항공권을 판매대행하려는 대리점과 계약하여 위탁판매를 하는 형태. 국내선의 경우에는 당사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여행사에 한하여 계약을 통한 담보금 기준으로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설치하여 판매. 국제선의 경우에는 BSP(Billing Settlement Plan) 라는 IATA에서 설립한 중간 대행정산소를 통해 항공사와 대리점이 계약을 일괄체결과 대금정산하는 형태 및 대리점 계약을 통한 VPN설치 및 판매 - 대금결제 조건 : VPN 발권의 경우, 계약대리점의 가상계좌 개설 후, 담보금액만큼의 티켓을 불출 후 매달 사후 정산. 국제선은 BSP 라는 정산대행업체를 통하여 월 6회 대금입금 정산됨 (대금입금 기일 평균 5일) |
- | |
해외 대리점 |
- 해외에 다양한 형태로의 대리점 계약을 맺은 후 해외현지에서 에어부산 항공권에 대한 위탁판매 대행을 통한 판매형태 |
- | ||
- 대금결제 조건 : 15일~한달 판매분에 대한 대금을 익월 5일 내 대금결제 |
(3) 판매전략
당사는 지속적인 시장개발을 통해 수익성 있는 노선의 공급력을 증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신규노선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0년 동아시아권 LCC 최초로 도입한 에어버스사의 A321LR 기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노선 포트폴리오를 구상 중이며, 노선 거리 대비 합리적 운임 제공을 통한 고객 편의성 확대와 노선 다양화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기조로 상세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종식 시나리오에 발맞춘 안정적인 국제선 재운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항지별 여행수요 회복 가능성을 타진하여 자체적인 노선 복항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드코로나(With-Corona) 시대에 발 맞춰 새로운 항공상품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보팅(pivoting)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국적항공사 최초로 무착륙 비행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국내 항공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선보인 무착륙 학습비행 또한 수학여행·체험학습의 대안 프로그램으로써 자리매김하며 영남권 학생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LCC 최초로 해외의 다국어 홈페이지(국문, 영문, 일문, 번자체, 간체자, 러시아어, 베트남어)를 오픈하였으며, 사용자들이 현지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외고객들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수주상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채와 자본의 비율(부채 비율)과 이자부 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의 비율(순차입금 비율)을 기준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구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부채 비율: | ||
부채 | 953,906,537 | 879,205,856 |
자본 | 66,636,994 | 130,531,511 |
부채 비율 | 1431.50% | 673.56% |
순차입금 비율: | ||
이자부 부채(*1) | 577,473,953 | 533,842,631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28,613,573) | (2,702,964) |
순차입금 | 548,860,380 | 531,139,667 |
자본 | 66,636,994 | 130,531,511 |
순차입금 비율 | 823.66% | 406.91% |
(*1) 이자부 부채는 차입금, 사채 및 리스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금융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상기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위험관리 개념체계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 16,169,185 | 2,653,299 |
단기금융상품 | 12,444,388 | 45,001,937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9,138,775 | 26,939,221 |
합계 | 47,752,348 | 74,594,457 |
당사는 (주)부산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당사는 외화로 체결된 구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
JPY | 344,501 | 62,934 | 649,299 | 57,458 |
USD | 18,401,896 | 767,945,694 | 17,168,690 | 771,389,300 |
CNY | 3,153,361 | 73,846 | 2,658,923 | 71,457 |
기타 | 499,816 | 66,945 | 560,853 | 27,857 |
합계 | 22,399,574 | 768,149,417 | 21,037,765 | 771,546,072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10%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세전순이익 증가(감소) | (74,574,984) | 74,574,984 | (73,840,759) | 73,840,759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② 이자율위험
당사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유 예금을 전액 고정금리부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 - | - | -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69,185 | 16,169,185 | 2,702,964 | 2,702,964 |
-단기금융상품 | 12,444,388 | 12,444,388 | 45,001,937 | 45,001,937 |
-매출채권 | 6,190,013 | 6,190,013 | 3,303,292 | 3,303,292 |
-미수금 | 3,627,113 | 3,627,113 | 2,948,245 | 2,948,245 |
-미수수익 | - | - | 68,000 | 68,000 |
-대여금 | 1,114,920 | 1,114,920 | 6,355,857 | 6,355,857 |
-보증금 | 8,206,729 | 8,206,729 | 14,263,827 | 14,263,827 |
소계 | 47,752,348 | 47,752,348 | 74,644,122 | 74,644,122 |
금융자산 합계 | 47,752,348 | 47,752,348 | 74,644,122 | 74,644,122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1) | ||||
-매입채무 | 74,481,819 | 74,481,819 | 56,330,951 | 56,330,951 |
-미지급비용 | 3,680,693 | 3,680,693 | 5,560,427 | 5,560,427 |
-단기차입금 | 27,000,000 | 27,000,000 | 27,000,000 | 27,000,000 |
-사채 | - |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82,777,724 | 82,777,724 | 80,700,519 | 80,700,519 |
-리스부채 | 467,696,229 | 467,696,229 | 426,142,112 | 426,142,112 |
금융부채 합계 | 655,636,465 | 655,636,465 | 595,734,009 | 686,951,937 |
(6)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합계 |
---|---|---|---|---|
당기손익: | ||||
이자수익 | 218,422 | 218,422 | ||
이자비용 | (8,995,290) | (8,995,290) | ||
합계 | 0 | 218,422 | (8,995,290) | (8,776,868) |
② 전분기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
합계 |
---|---|---|---|---|
당기손익: | ||||
이자수익 | - | 198,193 | - | 198,193 |
이자비용 | - | - | (6,885,030) | (6,885,030) |
합계 | - | 198,193 | (6,885,030) | (6,686,837)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영업관련 계약
종류 |
계약 상대방 |
계약기간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 방법 |
---|---|---|---|---|
항공기 임차계약 |
아시아나항공 등 |
항공기별 계약기간 상이함 |
항공기 임차계약 |
인보이스 수령 후 +10일(현금결제) |
엔진 임차계약 |
ELFC | 2020년 4월 ~ 2028년 4월 | 항공기 엔진 임차계약 | 매월 9일 |
램프조업 계약 |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
계약상대방별 계약기간 상이함 |
램프 및 화물 조업 용역 제공 |
인보이스 수령 후 +30일 (현금결제) |
여객조업 계약 |
BAS Korea 등 |
계약상대방별 계약기간 상이함 |
여객조업 용역 제공 |
인보이스 수령 후 +30일 (현금결제) |
항공유 |
SK에너지 등 |
계약상대방별 계약기간 상이함 |
국내 및 국제발 항공기에 대한 항공유 공급 |
인보이스 수령 후 +15일 (현금결제) |
정비계약 |
아시아나항공 |
계약상대방별 계약기간 상이함 |
항공기 정비 용역 |
인보이스 수령 후 +30일 (현금결제) |
지점임차 계약 |
한국공항공사 등 |
계약상대방별 계약기간 상이함 |
지점사무실 및 정비사무실 임차 |
계약 후 연 6회 분납 |
나.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노선 개발 및 수요 창출, 비용 관리, 부가서비스 개발 등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유관부서의 협업과 T/F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영업의 개황
당사는 지난 2022년 1분기 국내선 총 7,098편, 여객 약 112만명 그리고 국제선 총 63편, 여객 약 4천명의 운송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국제선 운항횟수의 경우 2021년 4분기 대비 17% 상승한 수치로, 코로나19 엔데믹에 발맞춰 국제선 운항 확대 및 국내선 증편 등을 통해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적사 LCC 중 국내선 비중이 가장 높은 항공사로서 기존 주력 노선들의 증편을 통해 국내선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대관 활동, 신기재를 활용한 전세기 유치 등 국제선 운항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승무원 준비생을 대상으로 무착륙 승무원 체험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및 직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무착륙 학습비행, 면세 쇼핑이 가능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등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매출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기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가능했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해/김포국제공항으로 확대 운영하고, 2021년 8월부터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지방관광 연계 국제관광비행’을 선보여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COVID-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COVID-19 사태가 진정되고 항공 수요가 회복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신규 취항 노선 발굴, 신기재를 활용한 중거리 전세기 유치,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품목 |
제품명 |
비고 |
---|---|---|---|
항공운송 |
노선사업 |
여객운송 |
- |
화물운송 |
- |
||
기타 |
기내판매 외 |
(2) 시장점유율
당사는 부산/영남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산-김포 노선 등 내륙노선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 부산발 국내/국제 노선 확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 항공운송시장에서의 당사의 탑승객 시장 점유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국내선 |
에어부산 |
13.2% |
13.5% |
13.4% |
기타LCC |
58.4% |
58.4% |
53.7% |
|
아시아나항공 |
12.9% |
13.5% |
17.0% |
|
대한항공 |
15.4% |
14.6% |
16.0% |
|
계 |
100.0% |
100.0% |
100.0% |
|
국제선 |
에어부산 |
0.9% |
0.9% |
2.9% |
기타LCC |
3.8% |
5.6% |
22.0% |
|
아시아나항공 |
20.6% |
19.8% |
16.8% |
|
대한항공 |
31.0% |
31.2% |
25.3% |
|
외항사 |
43.6% |
42.5% |
33.0% |
|
계 |
100.0% |
100.0% |
100.0% |
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3) 회사의 경쟁력
당사는 영남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로 입지를 다진 사실상 국내 유일의 지역 기반 항공사로서,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차별화된 항공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항공사입니다. 2022년1분기 기준 당사는 김해공항발 국내선, 국제선 시장점유율 제1위 항공사로 각각 31.9%, 9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정시성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연간 지연율 통계에서 다년간 국내선 및 국제선 정시성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손님들에게 정시 운항이라는 운송업 본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국내 3대 고객 서비스 평가(KCSI, KS-SQI, NCSI) 모두에서 1위를 석권하며 손님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부산/영남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산-김포 노선을 셔틀화하여 운영하며 풍부한 시간대의 내륙노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용수요를 유치하여 LCC 업계 내 가장 많은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영남권 국제선 노선 확장에 앞장서며 지역민들에게 자유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COVID-19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 이후 김해공항의 국제선 재개를 위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2020년 10월 부산/칭다오 노선 운항을 성공적으로 재개하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는 김해공항에서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시작하여, 기존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가야만 했던 지역민들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분기부터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과 협업하여, 항공사 직무체험 프로그램인 ‘에어부산 드림캠퍼스’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항공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산업 저변 확대 및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말 부산/괌 노선을 재개, 2022년 1분기에는 부산/사이판 노선 신규취항을 통해, 지방공항 국제선 중단 이후 20개월만에 처음으로 관광노선을 재개하여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와 지역민의 해외여행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약속을 지키는 항공사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선 운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한 기종 대비 운항 효율성이 높고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A321neo 기종을 도입함으로써 단거리 위주의 노선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가진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LCC 고유의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유상 서비스 항목을 개발하여 고객의 선택 편의를 넓히며 저비용 구조를 확고히 다지는 등 경쟁우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신규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을 통한 노선 확장,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등 항공업 본연에서의 역량 집중을 통해 외형 성장 및 수익성 증대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나.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등
(가) 산업의 개요
항공운송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항공운송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운항, 정비 및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낸바 타 운송수단 대비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서 오늘날 지구촌 시대의 교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항공기 운항을 통한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은 개별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국가 간 경제 및 문화교류의 촉매작용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수요의 증가와 항공사의 공급력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선 이용자는 '18년 3천2백만명, '19년 누적 3천 3백만명을 기록하였으며, 국제선 이용자는 '18년 8천6백만명, '19년 누적 9천 1백만명입니다. 지난 '11년~'19년간 우리나라 항공 수요는 연평균 9.2%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세계 각 국의 입국 제한 정책에 따라 국제선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2021년에도 이러한 추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선의 경우 유휴 기재를 활용한 공급 확대, 국내 여객 수요 증가 현상 등으로 2021년 약 3천 3백만명, 2022년 1분기 약 226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2019년 수준의 수요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의 항공산업은 그 이전과는 다른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및 트래블 버블 체결 등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 완화 후에는 억눌렸던 국제 여객 수요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며, 국제 교류 활성화와 여행 수요 증가라는 추세에 맞물려 항공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글로벌 정치 외교 이슈, 국제 경제의 변동성, 유가, 환율 등 다양한 대외적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항공운송 수요는 관광 및 비즈니스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재적 성격의 수요로서 국제정세, 테러, 질병 등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외생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타 운송수단 대비 고가의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운송 특성상 국민경제의 성장률 또한 산업의 경기변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 수요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성을 갖고 있으며 휴가철인 8~9월(여름) 및 1~2월(겨울)은 항공수요가 집중되는 최대 성수기입니다. 다만, LCC의 합리적인 운임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국민 여가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비수기에도 새로운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어 점차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가) 시장의 성장성
LCC는 지속적인 노선 확대와 기재 도입을 통해 항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의LCC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LCC 시장이 발달한 동남아와 서유럽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0%, 40%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내 LCC 시장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COVID-19 라는 유례없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여객 수요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경구 치료제가 보급되고 각 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국가별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되어 여객수요의 회복과 함께 전체 시장은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추진하는 항공 자유화 정책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 확대는 여행 욕구를 자극해 LCC 시장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 경쟁요소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노선별로 면허를 취득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당사국 간의 양자 협정에 의해 노선 및 운항횟수가 결정되며, 항공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운항횟수를 배분받는 등 제한적인 경쟁환경을 보입니다. 현재 국내 항공업계는 2개의 FSC와 8개의 LCC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수요 대비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어 운임 인하 압박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에어부산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편리함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입지를 넓혀간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LCC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는 국내외 총 16개국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여 상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분 | 등록현황 |
---|---|
상표 및 디자인권 | 국내등록건수 : 상표권 104건, 디자인권 43건 해외등록건수 : 상표권 16건, 디자인권 12건 |
라. 해외 진출 현황
당사가 보유한 해외 정기노선 취항지에는 모두 원활한 노선 운영 및 영업 관리(발권, 환불, 여정변경 등) 등을 위하여 현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부정기편 운항 노선에도 대부분의 경쟁사는 항공 지식 및 안전업무에 전무한 현지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고 있으나, 당사는 직접 본사 인력 혹은 지점 인력을 파견하여 항공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항공편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지점장 운영으로 현지 계약대리점 및 GDS를 통해 본사의 판매/영업전략을 상호 이해하며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제16기 1분기) | (제15기) | (제14기) | |
[유동자산] | 59,959 | 76,091 | 83,878 |
당좌자산 | 49,775 | 65,940 | 73,266 |
재고자산 | 10,184 | 10,151 | 10,612 |
[비유동자산] | 960,584 | 933,646 | 950,612 |
투자자산 | - | - | - |
유형자산 | 174,761 | 179,086 | 205,469 |
무형자산 | 4,176 | 4,556 | 6,413 |
기타비유동자산 | 781,647 | 750,004 | 738,731 |
자산총계 | 1,020,544 | 1,009,737 | 1,034,491 |
[유동부채] | 263,670 | 243,212 | 288,479 |
[비유동부채] | 690,237 | 635,994 | 635,745 |
부채총계 | 953,907 | 879,206 | 924,224 |
[자본금] | 193,920 | 193,920 | 82,070 |
[자본잉여금] | 281,340 | 281,340 | 107,491 |
[자본조정] | △6,577 | △6,577 | △6,57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402,046 | △338,152 | △72,717 |
자본총계 | 66,637 | 130,532 | 110,267 |
2022년 1월~3월 | 2021년 1월~12월 | 2020년 1월~12월 | |
매출액 | 50,841 | 176,502 | 189,918 |
영업이익(영업손실) | △36,278 | △203,964 | △188,685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61,915 | △265,961 | △128,472 |
기타주당순이익(손실) | △319 | △2,414 | △2,408 |
[△는 음(-)의 수치임] |
주)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이 없음에 따라 평가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당사의 자본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유동화회사 갈매기제일차(주)는 청산완료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6 기 1분기말 2022.03.31 현재 |
제 15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6 기 1분기말 |
제 15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59,959,286,688 |
76,090,894,013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69,185,154 |
2,702,964,126 |
단기금융상품 |
12,444,387,823 |
45,001,936,836 |
매출채권 |
6,190,012,955 |
3,303,291,924 |
기타채권 |
12,948,761,920 |
12,386,585,889 |
선급금 |
811,565,839 |
578,003,814 |
선급비용 |
1,117,362,008 |
1,500,497,489 |
선급제세 |
53,465,702 |
445,612,682 |
당기법인세자산 |
40,684,094 |
21,263,154 |
재고자산 |
10,183,861,193 |
10,150,738,099 |
비유동자산 |
960,584,244,254 |
933,646,473,098 |
장기기타채권 |
11,444,575,145 |
11,249,344,102 |
장기선급비용 |
1,767,523,383 |
1,857,167,429 |
유형자산 |
174,761,188,541 |
179,086,477,980 |
무형자산 |
4,175,865,426 |
4,555,677,355 |
사용권자산 |
623,180,972,194 |
591,643,686,667 |
이연법인세자산 |
145,254,119,565 |
145,254,119,565 |
자산총계 |
1,020,543,530,942 |
1,009,737,367,111 |
부채 |
||
유동부채 |
263,669,761,368 |
243,211,758,433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74,481,818,742 |
56,330,951,213 |
기타채무 |
3,680,692,672 |
5,560,426,628 |
단기차입금 |
27,000,000,000 |
27,000,000,000 |
선수금 |
17,647,612,401 |
9,419,349,080 |
예수금 |
6,731,464,060 |
5,466,969,322 |
유동충당부채 |
51,350,449,256 |
58,733,543,414 |
유동리스부채 |
82,777,724,237 |
80,700,518,776 |
비유동부채 |
690,236,775,582 |
635,994,097,931 |
충당부채 |
204,367,744,090 |
193,123,769,893 |
순확정급여부채 |
18,172,802,512 |
16,728,215,775 |
리스부채 |
467,696,228,980 |
426,142,112,263 |
부채총계 |
953,906,536,950 |
879,205,856,364 |
자본 |
||
자본금 |
193,920,000,000 |
193,920,000,000 |
자본잉여금 |
281,339,860,884 |
281,339,860,884 |
기타자본조정 |
(6,576,800,001) |
(6,576,800,001) |
이익잉여금(결손금) |
(402,046,066,891) |
(338,151,550,136) |
자본총계 |
66,636,993,992 |
130,531,510,747 |
자본과부채총계 |
1,020,543,530,942 |
1,009,737,367,111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6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15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6 기 1분기 |
제 15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50,841,141,807 |
50,841,141,807 |
31,955,824,141 |
31,955,824,141 |
매출원가 |
79,334,731,307 |
79,334,731,307 |
72,071,002,692 |
72,071,002,692 |
매출총이익(손실) |
(28,493,589,500) |
(28,493,589,500) |
(40,115,178,551) |
(40,115,178,551) |
판매비와관리비 |
7,784,708,755 |
7,784,708,755 |
7,112,095,874 |
7,112,095,874 |
영업이익(손실) |
(36,278,298,255) |
(36,278,298,255) |
(47,227,274,425) |
(47,227,274,425) |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151,143,115 |
151,143,115 |
142,304,882 |
142,304,882 |
금융수익 - 기타 |
67,279,083 |
67,279,083 |
55,887,833 |
55,887,833 |
금융원가 |
8,995,289,757 |
8,995,289,757 |
6,885,029,849 |
6,885,029,849 |
기타이익 |
1,019,032,739 |
1,019,032,739 |
1,870,622,272 |
1,870,622,272 |
기타손실 |
17,878,383,680 |
17,878,383,680 |
33,418,960,691 |
33,418,960,69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1,914,516,755) |
(61,914,516,755) |
(85,462,449,978) |
(85,462,449,978) |
법인세비용 |
||||
분기순이익(손실) |
(61,914,516,755) |
(61,914,516,755) |
(85,462,449,978) |
(85,462,449,978) |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
(61,914,516,755) |
(61,914,516,755) |
(85,462,449,978) |
(85,462,449,978) |
분기순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1,914,516,755) |
(61,914,516,755) |
(85,462,449,985) |
(85,462,449,985) |
비지배지분 |
7 |
7 |
||
총포괄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1,914,516,755) |
(61,914,516,755) |
(85,462,449,985) |
(85,462,449,985) |
비지배지분 |
7 |
7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손실 (단위 : 원) |
(319) |
(319) |
(1,043) |
(1,043) |
자본변동표 |
제 16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15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결손금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82,070,000,000 |
107,490,814,634 |
(6,576,800,001) |
(72,717,401,864) |
107,787 |
110,266,720,556 |
분기순이익(손실) |
(85,462,449,985) |
7 |
(85,462,449,978) |
|||
총포괄손익 총액 |
(85,462,449,985) |
7 |
(85,462,449,978)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0,000,000,000 |
30,000,000,000 |
3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947,342,466) |
(947,342,466)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30,000,000,000 |
(947,342,466) |
29,052,657,534 |
|||
2021.03.31 (기말자본) |
82,070,000,000 |
137,490,814,634 |
(6,576,800,001) |
(159,127,194,315) |
107,794 |
53,856,928,112 |
2022.01.01 (기초자본) |
193,920,000,000 |
281,339,860,884 |
(6,576,800,001) |
(338,151,550,136) |
130,531,510,747 |
|
분기순이익(손실) |
(61,914,516,755) |
(61,914,516,755) |
||||
총포괄손익 총액 |
(61,914,516,755) |
(61,914,516,755)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1,980,000,000) |
(1,980,000,000)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1,980,000,000) |
(1,980,000,000) |
||||
2022.03.31 (기말자본) |
193,920,000,000 |
281,339,860,884 |
(6,576,800,001) |
(402,046,066,891) |
66,636,993,992 |
현금흐름표 |
제 16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15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6 기 1분기 |
제 15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318,056,539 |
(11,159,636,542)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182,000,146 |
(10,904,713,179) |
이자수취(영업) |
135,279,083 |
41,582,952 |
이자지급(영업) |
(290,942,058) |
|
법인세납부(환급) |
777,310 |
(5,564,257) |
투자활동현금흐름 |
32,600,486,132 |
(9,879,129,109)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34,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442,450,987) |
(3,440,833,333) |
대여금의 감소 |
142,500,000 |
385,000,000 |
보증금의 증가 |
(41,180,561) |
(850,000,000) |
보증금의 감소 |
299,297,079 |
300,521,966 |
유형자산의 취득 |
(328,962,947) |
(6,312,454,106) |
유형자산의 처분 |
499,548 |
38,636,364 |
무형자산의 취득 |
(29,216,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6,483,024,158) |
13,094,680,665 |
리스부채의 상환 |
(17,418,004,247) |
(10,756,620,597) |
이자의 지급 |
(7,085,019,911) |
(5,201,356,272)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1,980,000,000) |
(947,342,46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3,435,518,513 |
(7,944,084,986) |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30,702,515 |
57,112,58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702,964,126 |
45,384,786,427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169,185,154 |
37,497,814,030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에어부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07년 8월 31일 주식회사 부산국제항공으로 출범하여, 2008년 2월 12일 사명을 에어부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동년 6월 11일국토해양부로부터 정기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하여 국내ㆍ외 항공운송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2월 27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최대 주주는 지배기업인 아시아나항공㈜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2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2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의 자본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유동화회사 갈매기제일차㈜는 2021년 중 청산절차가 완료 됨에 따라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전분기 재무제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전분기 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기업명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갈매기제일차㈜ | 108,742 | - | - |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COVID-19의 확산은 회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 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유현금 | 41,588 | 49,665 |
요구불예금 | 16,127,597 | 2,653,299 |
합 계 | 16,169,185 | 2,702,964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 | 34,000,000 |
MMT | 12,444,388 | 11,001,937 |
합 계 | 12,444,388 | 45,001,937 |
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6,190,013 | - | 3,303,292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3,627,113 | - | 2,948,245 | - |
미수수익 | - | - | 68,000 | - |
대여금 | 1,114,920 | 5,110,212 | 1,635,852 | 4,720,005 |
보증금 | 8,206,729 | 6,334,363 | 7,734,488 | 6,529,339 |
소 계 | 12,948,762 | 11,444,575 | 12,386,585 | 11,249,344 |
합 계 | 19,138,775 | 11,444,575 | 15,689,877 | 11,249,344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과 관련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기타채권과 관련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총장부금액 | 6,584,225 | 3,698,509 |
대손충당금 | (394,212) | (395,217) |
매출채권 순장부금액 | 6,190,013 | 3,303,29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분기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습니다.
6.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14,688,728 | - | - | 14,688,728 | 14,688,728 | - | - | 14,688,728 |
건물 | 42,858,667 | (5,338,107) | - | 37,520,560 | 42,858,667 | (5,070,219) | - | 37,788,448 |
차량운반구 | 683,808 | (620,476) | - | 63,332 | 683,808 | (593,678) | - | 90,130 |
공구와기구 | 11,186,679 | (9,762,348) | - | 1,424,331 | 11,184,608 | (9,492,664) | - | 1,691,944 |
비품 | 8,299,617 | (7,501,391) | - | 798,226 | 8,336,803 | (7,248,468) | - | 1,088,334 |
리스개량자산 | 265,893,089 | (137,468,241) | (8,479,814) | 119,945,034 | 256,038,677 | (122,635,137) | (9,873,890) | 123,529,650 |
건설중인자산 | 320,979 | - | - | 320,979 | 209,244 | - | - | 209,244 |
합 계 | 343,931,566 | (160,690,564) | (8,479,814) | 174,761,190 | 334,000,534 | (145,040,166) | (9,873,890) | 179,086,478 |
(2) 당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타증감(*) | 당분기말 |
---|---|---|---|---|---|---|
토지 | 14,688,728 | - | - | - | - | 14,688,728 |
건물 | 37,788,448 | - | - | (267,888) | - | 37,520,560 |
차량운반구 | 90,130 | - | - | (26,798) | - | 63,332 |
공구와기구 | 1,691,944 | 3,776 | (695) | (270,693) | - | 1,424,331 |
비품 | 1,088,334 | - | (16) | (290,093) | - | 798,226 |
리스개량자산 | 123,529,650 | 11,602,914 | (7,213) | (15,180,318) | - | 119,945,034 |
건설중인자산 | 209,244 | 199,035 | - | - | (87,300) | 320,979 |
합 계 | 179,086,477 | 11,805,725 | (7,925) | (16,035,790) | (87,300) | 174,761,190 |
(*) 기타증감액은 전액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3)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전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타증감(*) | 전분기말 |
---|---|---|---|---|---|---|
토지 | 14,688,728 | - | - | - | - | 14,688,728 |
건물 | 38,860,001 | - | - | (267,888) | - | 38,592,113 |
차량운반구 | 386,921 | - | (36,350) | (49,067) | - | 301,504 |
공구와기구 | 2,699,643 | 4,872 | - | (309,417) | - | 2,395,098 |
비품 | 2,095,345 | 3,699 | - | (288,128) | - | 1,810,916 |
리스개량자산 | 142,898,151 | 9,172,564 | - | (10,339,494) | 3,695,950 | 145,427,171 |
건설중인자산 | 3,839,998 | 371,757 | - | - | (3,721,173) | 490,582 |
합 계 | 205,468,787 | 9,552,892 | (36,350) | (11,253,994) | (25,223) | 203,706,112 |
(*) 기타증감액은 전액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4) 상기 토지 및 건물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9 참조).
7. 리스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기말 | ||||
---|---|---|---|---|---|---|
항공기 | 엔진 | 합계 | 항공기 | 엔진 | 합계 | |
취득원가 | 869,386,836 | 8,253,120 | 877,639,956 | 840,450,502 | 8,253,120 | 848,703,622 |
감가상각누계액 | (232,431,720) | (2,084,999) | (234,516,719) | (229,233,723) | (1,824,374) | (231,058,097) |
손상차손누계액 | (19,942,265) | - | (19,942,265) | (26,001,839) | - | (26,001,839) |
장부금액 | 617,012,851 | 6,168,122 | 623,180,973 | 585,214,940 | 6,428,746 | 591,643,686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리스제공자 | 내역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아시아나항공㈜(*) | 항공기리스 | 4.71% | 260,623,549 | 268,947,950 |
AerCap Ireland Ltd | 4.71% ~ 6.24% | 101,106,568 | 78,694,881 | |
Aviation Capital Group | 5.46% ~ 5.71% | 79,081,355 | 100,147,889 | |
SMBC AVIATION | 6.32% | 53,130,612 | 52,514,252 | |
Celestial Aviation Trading 69 Limit | 6.65% | 50,079,907 | - | |
Engine Lease Finance | 엔진리스 | 5.16% | 6,451,962 | 6,537,659 |
합 계 | 550,473,953 | 506,842,631 | ||
차감 : 유동성대체 | 82,777,724 | 80,700,519 | ||
비유동성 리스부채 | 467,696,229 | 426,142,112 |
(*)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지배기업인 아시아나항공㈜와 항공기 19대(전기말 20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상기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부산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지급보증금액: USD 75백만)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에는 리스부채 이외의 채무에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리스부채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Cross Dafaul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항공기 | 15,586,889 | 20,824,433 |
엔진 | 260,625 | 277,084 |
합 계 | 15,847,514 | 21,101,517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6,884,303 | 5,201,356 |
단기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480,692 | 544,088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150,889 | 133,878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리스의 총 현금유출 | 19,250,931 | 16,635,943 |
8. 단기차입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차입처 | 연이자율 | 변동/고정 | 당분기말 | 전기말 |
㈜부산은행 | 3.06% |
고정이자율 | 27,000,000 | 27,000,000 |
회사는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본사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9 참조).
9. 선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선수금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표대가수금 | 17,033,191 | 9,040,576 |
매표대선수금 | 150,213 | 116,273 |
이연수익 | 452,379 | 249,603 |
기타 | 11,829 | 12,897 |
합 계 | 17,647,612 | 9,419,349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선수금에 포함된 이연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금액 | 249,603 | 525,070 |
증가 | 319,379 | 968,763 |
감소 | (116,603) | (653,117) |
분기말금액 | 452,379 | 840,716 |
10. 퇴직급여제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6,715,716 | 35,471,985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8,542,913) | (18,743,770) |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 18,172,803 | 16,728,215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근무원가 | 1,714,434 | 1,808,353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86,640) | 143,966 |
합 계 | 1,627,794 | 1,952,319 |
11.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전입액(환입액) | 이자비용 | 할인율 변동 | 환율 변동 등 | 분기말금액 |
---|---|---|---|---|---|---|
당분기: | ||||||
항공기충당부채(*1) | 246,596,859 | 9,694,758 | 994,584 | (12,535,777) | 5,343,262 | 250,093,686 |
온실가스충당부채 | 649,736 | 55,211 | - | - | - | 704,947 |
소송손실충당부채(*2) | 4,610,718 | 308,843 | - | - | - | 4,919,561 |
합 계 | 251,857,313 | 10,058,812 | 994,584 | (12,535,777) | 5,343,262 | 255,718,194 |
전분기: | ||||||
항공기충당부채(*1) | 209,647,319 | 236,421 | 759,874 | (11,330,836) | 8,782,717 | 208,095,495 |
온실가스충당부채 | 680,580 | (133,091) | - | - | - | 547,489 |
합 계 | 210,327,899 | 103,330 | 759,874 | (11,330,836) | 8,782,717 | 208,642,984 |
(*1) 항공기충당부채는 리스 항공기 도입 및 사용에 따라 복구 및 정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2021년 7월 6일자로 1심 일부 패소한 부당이득금 및 미지급임금청구소송 관련하여 4,919,561천원의 소송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9 참조). |
12. 영업부문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 성격에 따른 매출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여객운송수익 | 46,133,893 | 28,040,868 |
화물운송수익 | 191,249 | 199,753 |
기타수익 | 4,516,000 | 3,715,203 |
합 계 | 50,841,142 | 31,955,82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여객운송수익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여객운송수익 - 국내 | 44,509,381 | 26,723,441 |
여객운송수익 - 국제 | 1,624,512 | 1,317,427 |
합 계 | 46,133,893 | 28,040,868 |
(3) 회사의 수익은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총 수익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1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170,112 | 217,351 |
급여(*) | 10,019,977 | 9,818,569 |
퇴직급여 | 1,627,794 | 1,952,319 |
복리후생비 | 833,509 | 691,552 |
감가상각비 | 31,883,304 | 32,355,510 |
무형자산상각비 | 496,328 | 523,577 |
연료비 | 17,244,573 | 9,312,224 |
지급수수료 | 10,758,344 | 8,767,285 |
수선유지비 | 5,306,536 | 7,027,767 |
광고선전비 | 54,977 | 51,984 |
전산비 | 2,224,277 | 1,920,137 |
기타 | 6,499,708 | 6,544,824 |
합 계 | 87,119,440 | 79,183,099 |
(*)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서 각각 2,596,853천원(전분기: 3,204,749천원) 및 105,644천원(전분기: 237,060천원) 차감되었습니다. |
14.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1,051,207 | 1,027,868 |
퇴직급여 | 161,123 | 182,488 |
복리후생비 | 199,842 | 252,450 |
감가상각비 | 610,243 | 636,472 |
무형자산상각비 | 370,212 | 390,531 |
판매촉진비 | 6,129 | 5,404 |
광고선전비 | 54,977 | 51,984 |
세금과공과 | 223,485 | 238,424 |
지급수수료 | 2,467,817 | 2,038,938 |
소모품비 | 8,579 | 6,260 |
전산비 | 2,224,277 | 1,920,137 |
임차료 | 36,942 | 45,245 |
기타 | 369,876 | 315,895 |
합 계 | 7,784,709 | 7,112,096 |
1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외환차익 | 83,986 | 105,521 |
외화환산이익 | 842,871 | 1,535,293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 | 2,287 |
기타영업외수익 | 91,677 | 227,521 |
합 계 | 1,019,033 | 1,870,62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외환차손 | 609,297 | 1,492,778 |
외화환산손실 | 16,854,124 | 31,925,818 |
유형자산처분손실 | 7,924 | - |
기타영업외비용 | 407,039 | 365 |
합 계 | 17,878,384 | 33,418,961 |
16.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151,143 | 142,305 |
이자수익(기타) | 67,279 | 55,888 |
합 계 | 218,422 | 198,193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8,995,290) | (6,885,030) |
순금융원가 | (8,776,868) | (6,686,837)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타채권 | 151,143 | 142,305 |
금융기관예치금 | 67,279 | 55,888 |
합 계 | 218,422 | 198,19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리스부채 | 6,884,303 | 5,201,356 |
항공기충당부채 | 994,584 | 759,874 |
단기차입금 | 200,717 | 184,915 |
자산유동화채무 | - | 106,027 |
기타 | 915,686 | 350,374 |
합 계 | 8,995,290 | 6,602,546 |
1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의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유효세율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8. 특수관계자
(1)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지배기업 | 아시아나항공㈜ |
기타특수관계자 | 금호건설㈜ 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매출 등 | 매입 등 | 자산의 취득 | 금융원가 |
---|---|---|---|---|---|
아시아나항공㈜(*1,2) | 지배기업 | 191,249 | 6,046,547 | 11,476,762 | 202,830 |
아시아나IDT㈜ | 기타특수관계자 | - | 2,082,799 | - | - |
아시아나에어포트㈜ | 26,198 | 4,269,387 | - | - | |
에이큐㈜ | - | 759,658 | - | - |
(*1) 상기 아시아나항공㈜의 "매출 등"의 거래내역에는 Code-share(공동운항)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주석 19(4) 참조). (*2)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 관련 손익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② 전분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매출 등 | 매입 등 | 자산의 취득 | 금융원가 |
---|---|---|---|---|---|
아시아나항공㈜(*1,2) | 지배기업 | 198,693 | 7,359,119 | 8,576,201 | 632,857 |
아시아나IDT㈜ | 기타특수관계자 | - | 1,948,089 | - | - |
아시아나에어포트㈜ | 181 | 3,782,196 | - | - | |
에이큐㈜ | - | 741,622 | - | - | |
케이에이㈜ | - | 112,258 | - | - | |
금호티앤아이㈜ | - | 40 | - | - |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 | 1,035 | - | - |
(*1) 상기 아시아나항공㈜의 "매출 등"의 거래내역에는 Code-share(공동운항)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주석 19(4) 참조). (*2)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 관련 손익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보증금(*1) | 매입채무 등(*2) | 리스부채 | ||
아시아나항공㈜(*3) | 지배기업 | 2,645,102 | 11,227,451 | 57,935,879 | 260,623,549 |
아시아나IDT㈜ | 기타특수관계자 | - | - | 738,062 | - |
아시아나에어포트㈜ | - | - | 1,536,581 | - | |
에이큐㈜ | - | - | 278,211 | - |
(*1) 상기 보증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2)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입채무 등 에는 항공기 외주정비비와 관련금액 34,031,83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리스 항공기 도입 및 사용에 따라 복구 및 정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 추정금액 190,007,225천원을 항공기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상기 채무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② 전기말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관 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보증금(*1) | 매입채무 등(*2) | 리스부채 | ||
아시아나항공㈜(*3) | 지배기업 | 1,292,910 | 10,992,850 | 43,344,201 | 268,950,135 |
아시아나 IDT㈜ | 기타특수관계자 | - | - | 798,818 | - |
아시아나에어포트㈜ | - | - | 1,605,858 | - | |
에이큐㈜ | - | - | 278,899 | - | |
금호티앤아이㈜ | 4,384 | - | - | - |
(*1) 상기 보증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2)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입채무 등 에는 항공기 외주정비비와 관련금액 19,474,17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리스 항공기 도입 및 사용에 따라 복구 및 정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 추정금액 192,138,557천원을 항공기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상기 채무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4)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내용 | 상환 | 이자비용 |
---|---|---|---|---|
아시아나항공㈜ | 지배기업 | 항공기리스 | 17,212,337 |
2,992,409 |
(*) 전기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5,690,070원이 지급되었으며, 당기 약정계약에 따른 지급액에서 6,039,594원은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② 전분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내용 | 상환(*) | 이자비용 |
---|---|---|---|---|
아시아나항공㈜ | 지배기업 | 항공기리스 | - | 3,945,539 |
(*) 전액(16,728,343천원)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내역 | 당기초 | 차입 | 당분기말 |
---|---|---|---|---|---|
아시아나항공㈜ | 지배기업 | 신종자본증권 | 110,000,000 | - | 110,000,000 |
② 전분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내역 | 전기초 | 차입 | 전분기말 |
---|---|---|---|---|---|
아시아나항공㈜ | 지배기업 | 신종자본증권 | 50,000,000 | 30,000,000 | 80,000,000 |
당분기 중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1,980,000천원(전분기: 947,34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138,341 | 177,078 |
퇴직급여 | 26,637 | 38,003 |
합 계 | 164,978 | 215,081 |
상기 주요 경영진은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비등기임원 포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7) 당분기 중 종업원대여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증감 | 당분기말 |
대여금 | 7,003,500 | (142,500) | 6,861,000 |
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647,643) | 11,775 | (635,868) |
합 계 | 6,355,857 | (130,725) | 6,225,132 |
19.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약정한도액과 실행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
구 분 | 금융기관 | 약정한도액 | 실행액 |
외화지급보증 |
㈜부산은행 | 50,000,000 | 48,346,766 |
㈜신한은행 | 10,000,000 | 9,925,908 | |
㈜기업은행 | 5,000,000 | 5,000,000 | |
㈜우리은행 | 10,000,000 | 4,000,000 |
(2) 회사는 임차한 항공기의 운용을 위한 정비 일체를 아시아나항공㈜에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외 3개 보험사와 항공기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와 Code-share(공동운항)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약정된 정산가에 근거하여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에 매출로 인식한 Code-share(공동운항) 관련 수익은 각각 1,013,017천원 및 991,155천원입니다.
(5)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분기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소송상대방 | 참조 | 소송가액 |
---|---|---|---|
손해배상분담청구 | 신인철 외 3명 | (*) | 52,083 |
(*) 회사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 중 부당이득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2021년 7월 1심 일부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 계류중입니다. 주석 1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4,919,561천원의 소송손실충당부채가 인식되어 있습니다. |
(6) 회사는 항공기 도입계획에 따라 리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최소리스료는 총 USD 159,840천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리스약정과 관련하여 지급된 USD 800천을 보증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USD 2,190천의 L/C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7)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단기차입금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권자 | 담보설정액 | |
토지, 건물 | 에어부산㈜ 본사사옥 | 52,209,288 | ㈜부산은행 | 58,000,000 |
(8) 에어부산㈜를 포함한 금호아시아나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은 2021년 6월 23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및 기타 채권은행과 금호아시아나계열기업군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주요내용 | 1) 재무구조개선 계획(자본확충 등) 이행 2) 영업수지개선 계획(원가절감 등) 이행 3) 이행실적 등 정기 보고 4) 약정 미이행시 신규여신 중지, 만기도래 여신 회수, 기 취급여신의 기한이익 상실 및 경영진 교체 권고 등의 조치 가능 |
약정기간 |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 |
20.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손실 | (61,914,516) | (85,462,450) |
조정: | ||
퇴직급여 | 1,627,794 | 1,952,319 |
감가상각비 | 31,883,304 | 32,355,510 |
무형자산상각비 | 496,328 | 523,577 |
대손상각비(환입) | (990) | (46,026) |
이자수익 | (218,422) | (198,193) |
이자비용 | 8,995,290 | 6,885,030 |
외화환산이익 | (842,871) | (1,535,293) |
외화환산손실 | 16,854,124 | 31,925,818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 | (2,287) |
유형자산처분손실 | 7,924 | -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 308,843 | - |
운전자본의 변동: | ||
매출채권 | (2,842,100) | (1,827,797) |
재고자산 | (33,123) | (51,752) |
기타채권 | (713,211) | 1,976,225 |
선급금 | (233,562) | (875,958) |
선급비용 | 383,135 | 132,808 |
선급제세 | 374,167 | 264,385 |
장기선급비용 | 72,707 | -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5,716,189 | (2,783,747) |
기타채무 | (1,879,734) | (1,352,055) |
예수금 | 1,224,163 | 886,102 |
선수금 | 8,228,264 | 6,242,368 |
충당부채 | (127,996) | 103,330 |
사외적립자산 | 200,856 | 126,256 |
퇴직금지급액 | (384,064) | (142,883)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7,182,000 | (10,904,713) |
21. Covid-19의 영향 및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회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환율, 유가 등의 대외적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20년 3월 23일에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하였으며,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국가별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회사는 2020년에 국내선 일부노선(부산/김포, 김포/제주, 부산/제주, 울산/김포, 울산/제주)을 제외한 국제선 30여개의 노선을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칭다오, 부산/괌, 부산/사이판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기순손실이 61,915백만원 발생하였고, 당분기말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203,710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율 및 유가,COVID-19사태의 장기화 여부 등의 대외적 변수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조정사항은 당분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 주식의 소각" 및 "이익배당"을 정관에 규정하고있으며, 배당에 관한 사항은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회사 재무정책과 Cashflow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 13조(주식의 소각)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 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6기 1분기 | 제15기 | 제14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0 | 1,000 | 1,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128,472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61,915 | -265,961 | -128,472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19 | -2,414 | -2,403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4 |
주1) 최근 5년간 배당수익률은 11기(2017년)~15기(2021년)의 단순평균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18년 12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배당기준일 전전전거래일(배당부 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으로 액면수익률(액면배당률 10%)을 기재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0년 08월 27일 | 주식분할 | 보통주 | 40,000,000 | 1,000 | - | 주1) |
2018년 12월 24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2,070,000 | 1,000 | 1,000 | 주2) |
2020년 12월 16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0,000,000 | 1,000 | 2,785 | 주3) |
2021년 10월 01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11,850,000 | 1,000 | 2,030 | 주4) |
주1) 당사는 2018년 8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액면분할(1:5)을 결의하였으며, 액면분할 완료 하여 주당가액 및 발행주식총수는 각각 1,000원 및 50,00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2018년 11월 21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의결하였으며, 주금납입일은 2018년 12월 21일입니다. 주식발행(감소) 일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최초영업일(2018년 12월 24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2020년 9월 28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의결하였으며, 주금납입일은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주식발행(감소) 일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최초영업일(2020년 12월 16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2021년 7월 15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의결하였으며, 주금납입일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주식발행(감소) 일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최초영업일(2021년 10월 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1)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2회 영구전환사채 |
2 | 2020년 06월 30일 | 2050년 06월 30일 | 50,000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 |
2021년 7월 1일 ~ 2050년 5월 30일 |
100 | 2,617 | 50,000 | 19,105,846 | 주1) |
제3회 영구전환사채 |
3 | 2021년 03월 24일 | 2051년 03월 24일 | 30,000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 |
2022년 3월 25일 ~2051년 2월 24일 |
100 | 2,764 | 30,000 | 10,853,835 | 주2) |
제4회 영구전환사채 |
4 | 2021년 06월 24일 | 2051년 06월 24일 | 30,000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 |
2022년 6월 25일 ~2051년 5월 24일 |
100 | 2,620 | 30,000 | 11,450,381 | 주3) |
제5회 영구전환사채 |
5 | 2022년 07월 19일 | 2052년 07월 19일 | 10,000 | 에어부산(주) 기명식 보통주 |
2023년 7월 19일 ~2052년 6월 19일 |
100 | 1,412 | 10,000 | 7,082,152 | - |
합 계 | - | - | - | 110,000 | - | - | - | - | 110,000 | 40,723,023 | - |
주1) 에어부산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납입일: 2022.07.19.)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주2) 에어부산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납입일: 2022.07.19.)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주3) 에어부산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납입일: 2022.07.19.)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2)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에어부산(주) | 회사채 | 사모 | 2019년 10월 23일 | 10,000 | 4.2 | - | 2020년 10월 23일 | 상환 | BNK투자증권 |
에어부산(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0년 06월 30일 | 50,000 | 7.2 | - | 2050년 06월 30일 | 미상환 | 아시아나항공(주) |
갈매기제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0년 02월 25일 | 10,000 | 4.3 | - | 2021년 05월 25일 | 상환 | BNK투자증권 |
에어부산(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1년 03월 24일 | 30,000 | 7.2 | - | 2051년 03월 24일 | 미상환 | 아시아나항공(주) |
에어부산(주)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1년 06월 24일 | 30,000 | 7.2 | - | 2051년 06월 24일 | 미상환 | 아시아나항공(주) |
합 계 | - | - | - | 130,000 | - | - | - | - | - |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110,000 | - | 110,000 | |
합계 | - | - | - | - | - | 110,000 | - | 110,000 |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직접금융 자금 등의 사용내역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유상증자 (신규상장) |
- | 2018년 12월 21일 | 시설자금 (항공기 구매 보증금) |
16,400 | 시설자금 (항공기 부품 구매 등) |
16,400 | 항공기 구매 보증금을 L/C로 전환하여 공모자금(시설자금)을 항공기 부품 및 개조 비용으로 사용 |
유상증자 (신규상장) |
- | 2018년 12월 21일 | 기타 | 449 | 운영자금 | 449 | 사용용도 미정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운용 |
유상증자 | - | 2020년 12월 15일 | 운영자금 | 83,550 | 운영자금 | 83,550 | - |
유상증자 | - | 2021년 09월 30일 | 운영자금 | 227,056 | 운영자금 | 227,056 | -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전환사채 | 2회 | 2020년 06월 30일 | 운영자금 | 50,000 | 운영자금 | 50,000 | - |
전환사채 | 3회 | 2021년 03월 24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전환사채 | 4회 | 2021년 06월 24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사로부터 발생하는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계획은 제 15기 중 모두 청산하여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기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검토보고서 주석21 사항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
설정률 | ||||
제16기 1분기 | 매출채권 | 6,584,225 | 394,212 | 5.99% |
제15기 | 3,698,509 | 395,217 | 10.69% | |
제14기 |
6,025,305 | 443,716 | 7.36%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제16기 1분기 | 제15기 | 제14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95,217 | 443,716 | 747,959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5 | (628) | 38,38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5 | (628) | 38,385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③ 기타증감액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990) | (49,127) | (265,858)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94,212 | 395,217 | 443,716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시에 일정 금액 혹은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채권에 대하여는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 1년 초과 | 3년초과 | 계 | |
---|---|---|---|---|---|---|
1년 이하 | 3년 이하 | |||||
금액 | 일반 | 3,993,340 | - | 394,167 | - | 4,387,507 |
특수관계자 | 2,196,718 | - | - | - | 2,196,718 | |
계 | 6,190,058 | - | 394,167 | - | 6,584,225 | |
구성 비율 | 94.01% | - | 5.99% | - | 100.00% |
다.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6기 1분기 | 제15기 | 제14기 | 비고 |
---|---|---|---|---|---|
항공운송사업 | 상품 | 1,052,268 | 1,174,069 | 2,182,507 | - |
저장품 | 9,131,593 | 8,976,669 | 8,430,322 | - | |
합계 | 10,183,861 | 10,150,738 | 10,612,829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1.00% | 1.01% | 1.03% | - | |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
31.21 | 40.52 | 41.73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가) 실사일자
① 2022년 1분기말 재고자산 실사 : 미실시
② 2021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1년 12월 31일
③ 2020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20년 12월 21일
(나)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입회여부
- 당사는 연말결산시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하여 재고자산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을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분기 및 반기 결산 시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 재고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실사일과 재무상태표일 사이의 입출고 발생분은 입출고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였습
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당사는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없으며, 당분기 재고자산감모손실 392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6기(당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 |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 - |
제15기(전기) | 예일회계법인 | 적정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 사용권자산(항공기)에 대한 자산손상 검토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
제14기(전전기) | 예일회계법인 | 적정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 사용권자산(항공기)에 대한 자산손상 검토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6기(당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별도재무제표 검토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50,000천원 | 3,200 | 87,500천원 | 484 |
제15기(전기) | 예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80,000천원 | 3,036 | 180,000천원 | 3,045 |
제14기(전전기) | 예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80,000천원 | 2,421 | 180,000천원 | 2,702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6기(당기) 1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4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3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6항의 5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당사는 2021년 11월 감사위원회에 "2022년 감사인 재지정의 건"을 상정하여 승인받았으며, 이에 제16기부터 제18기 사업연도에 대해 삼일회계법인과 외부 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정감사인 선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생략합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당사는 2022년 1분기에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2022년 회계연도 하반기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실시하므로 2022년 1분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안병석 대표이사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결원(사외이사 3명)으로 관련 안건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여 기타비상무이사(송광행)가 선임되었으며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정인호 (1964.11.13)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팀장 前) 동양증권 IB사업부문 상무보 前) 유안타증권 IB사업부문 상무 現) 현대자산운용 FIB부문 대표 |
관계 없음 |
없음 |
감사위원장 |
정영무 (1960.01.26)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前)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前) 한겨레신문 대표이사사장 現) 한겨레신문 고문 |
관계 없음 | 없음 | 감사위원 |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8 | 2 | - | - | - |
(3) 이사회의 권한 내용
구 분 |
내 용 |
|
---|---|---|
정관 |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
제3조 (권한) |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제13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나. 주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회 구성원 |
이사의 성명 | |||||||
안병석 | 배영국 | 신정택 | 정영무 | 정인호 | 박동석 | 진종섭 | 송광행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5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0%) |
(출석률 :75%) |
(출석률 :50%) |
|||||
찬반여부 | ||||||||||||
1회차 | 2022.02.07 | 1. 제 15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안병석 배영국 신정택 정영무 정인호 박동석 진종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회차 |
2022.03.16 | 1. 제 15기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안병석 배영국 신정택 정영무 정인호 박동석 진종섭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
3.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
3회차 | 2022.05.31 | 1. 나트랑지점 개설 승인의 건 | 가결 | 안병석 배영국 신정택 정영무 정인호 박동석 진종섭 송광행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2. 자본금 감소의 건 | ||||||||||||
3. 제1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
4. 제16기 임시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
5. 자본확충의 건 | ||||||||||||
4회차 | 2022.07.11 | 1.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 변경의 건 | 가결 | 안병석 배영국 신정택 정영무 정인호 진종섭 송광행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구성현황
위원회명 (위원회 설립일)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감사위원회 (2018.9.10.) |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
정인호 정영무 신정택 |
[설치목적] 회사의 업무감독과 회계감독을 수행 [주요권한] 4.1.1. 업무 감사권 4.1.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4.1.3. 이사 보고의 수령권 4.1.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4.1.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청구권 4.1.6. 각종 소(訴)의 대표권 4.1.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4.1.8. 전문가의 조력 요청권 4.1.9.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권 4.1.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사항 |
내부거래위원회 (2018.10.04.) |
- | - | [설치목적]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심사 및 승인하기 위함 [주요권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부거래 및 관련 거래 심사 및 승인 [해당거래] ①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유가증권, 자산거래 중 거래금액이 자본 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② 동일인 및 동일인친족 출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친족 출자회사를 위한 상품용역거래 중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가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③ 1항, 2항의 거래에서 거래 목적,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기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이상 증가시 |
주) 내부거래위원회 현 구성원은 0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가)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정인호 (출석률: 100%) |
정영무 (출석률: 100%) |
신정택 (출석률: 67%) |
||||
찬 반 여 부 | ||||||
감사위원회 | 2022.02.07 |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 보고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추진일정 보고 | 보고 | - | - | - | ||
2022.03.16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주주총회 안건 적법성 검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감사위원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021년 내부감사 결과 및 2022년 내부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022.05.31 | 제16기 임시주주총회 안건 적법성 검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내부거래위원회
당사 내부거래위원회 결원(사외이사 3인)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 의결안건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 여부 및 주주의 추천 여부
당사는 상법 제 363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정보를 총회 성립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추천되었던 이사 후보는 없습니다.
(2) 이사 선임 및 구성현황
(2022년 7월 22일 기준) |
성 명 | 구분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비고 | 임기 |
---|---|---|---|---|---|---|---|---|
안병석 | 대표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신임 최초선임일자 : 2021.03.31 |
3년 |
배영국 | 사내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사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신임 최초선임일자 : 2021.03.31 |
3년 |
정인호 | 사외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장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신임 최초선임일자 : 2021.03.31 |
3년 |
정영무 | 사외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신임 최초선임일자 : 2021.03.31 |
3년 |
진종섭 |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경영자문 | - | 계열회사 임원 [아시아나항공(주)] [에어서울(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신임 최초선임일자 : 2020.03.27 |
3년 |
신정택 |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경영자문, 감사위원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연임(4회) 최초선일 임자 : 2011.03.17 |
3년 |
송광행 |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경영자문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신임 최초선임일자 : 2022.03.31 |
3년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각 산업, 경영 및 재무 분야 전무가로서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 내 지원 조직은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2년 6월 | 삼정 KPMG 아카데미 | 정영무, 정인호 | - | 감사위원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정관 제51조(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거 1인 이상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감사위원회(사외이사2명, 기타 비상무이사1명)을 두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정인호 | 예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팀장 前) 동양증권 IB사업부문 상무보 前) 유안타증권 IB사업부문 상무 現) 현대자산운용 FIB부문 대표 |
예 | 4호 | - KB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소 전문연구원(1999년)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팀장(1999년~2005년) -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관할임원 (2005년~2010년) |
정영무 | 예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前)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前) 한겨레신문 대표이사사장 現) 한겨레신문 고문 |
- | - | - |
신정택 | -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前) 에어부산 대표이사 前)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現) (주) 세운철강 회장 |
- | - | - |
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ㆍ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대표를 맡는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 선출기준 및 충족여부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 3명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사외이사 2명)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정인호 1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 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2) 감사위원 선임 배경
성 명 | 구분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비고 | 임기 |
---|---|---|---|---|---|---|---|---|
정인호 | 사외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장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신임 최초선임일자 : 2021.03.31 |
3년 |
정영무 | 사외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신임 최초선임일자 : 2021.03.31 |
3년 |
신정택 |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
이사회 | 경영자문, 감사위원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연임(2회) 최초선일 임자 : 2018.11.05 |
3년 |
(3) 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한 정관 내용
구분 |
권한과 책임 |
인원수 |
상근 여부 |
---|---|---|---|
정관 |
제 5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52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명 |
비상근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1) 감사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 및 의결현황
상기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 "다. 이사회내 위원회, (2). 위원회 활동내역 , "(가)감사위원회"]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라. 교육실시 계획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분기 중 감사위원회의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에 적합한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경영관리팀 | 1 | 차장1명(12년) 과장1명(10년) |
감사위원회 개최 지원 |
재무팀 | 3 | 차장1명(11년) 대리1명(4년) 사원1명(3년) |
내부감사 실시 및 감사위원회 보고 감사위원회 개최 지원 |
인사총무팀 | 3 | 부장1명(2년) 과장1명(7년) 대리1명(5년)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지원 |
바. 준법지원인 등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함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준법지원인 선임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경영권에 관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93,920,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08,000 | 상법상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93,812,000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회사 정관상의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결산일,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주주명부 폐쇄시기,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전화번호, 주주의 특전, 공고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 |
주권의 종류 | 전자증권 | ||
명의개서대리인 | 증권예탁결제원(T:3774-300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www.airbusan.com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안건 | 결과 |
---|---|---|
19.03.29 (정기) |
제1호 제 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0.03.27 (정기) |
제1호 제 1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3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0.06.15 (임시) |
제1호 정관 변경의 건 1-1호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 수(제5조) 1-2호 전환사채의 발행(제17조의2) |
가결 |
21.03.31 (정기) |
제1호 제 14기 재무제표(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2-1-1호 사내이사 안병석 선임의 건 2-1-2호 사내이사 배영국 선임의 건 2-2호 사외이사 정영무 선임의 건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인호 선임의 건 제4호 감사위원 선임의 건 4-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정영무 선임의 건 4-2호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신정택 선임의 건 제5호 정관 변경의 건 5-1호 목적 (제 2조) 5-2호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제 5조) 5-3호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 16조) 5-4호 전환사채의 발행 (제 17조의 2) 5-5호 감사위원회 구성 (제 51조) 제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2.3.31 (정기) |
제 1호 제 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기타비상무이사 송광행 선임의 건 제 3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2.7.11 (임시) |
제1호 자본금 감소의 건(결손금 보전 목적) |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아시아나항공 |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83,057,304 | 42.83 | 83,057,304 | 42.83 | - |
에어부산(주) | 자기주식 | 보통주 | 108,000 | 0.06 | 108,000 | 0.06 | - |
계 | 보통주 | 83,165,304 | 42.89 | 83,165,304 | 42.89 | - | |
우선주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본 개요는 아시아나항공(주)의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주)의 최근 공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아시아나항공(주) | 184,102 | 정성권 | - | - | - | 금호건설(주) | 30.77 |
- | - | - | - | - | - |
주) 상기 기본정보는 소유주식수는 2021년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아시아나항공(주) |
자산총계 |
12,327,952 |
부채총계 |
11,810,481 |
자본총계 |
517,471 |
매출액 |
4,100,567 |
영업이익 |
455,905 |
당기순이익 |
(187,982) |
주) 상기 재무현황은 아시아나항공(주)의 2021년 사업보고서 별도재무제표 작성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주)의 최근 공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1) 국내외 시장여건 및 회사 현황
2021년 우리나라 항공 여객 승객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여객 수요 회복 지연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명이며, 항공 화물은 항공화물 수요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7.1% 증가한 347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객 시장]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국제여객은 코로나19 에 따른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 지속에 따라 전년(1,424만명) 대비 77.5% 감소한 321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확대, 트래블 버블 시행 등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하여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여객의 경우 위드코로나 분위기 속에서 국내여행 수요의 확대가 이어져 전년 대비 31.7% 증가한 3,315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는 급감함에 따라 당사의 다수의 국제여객 노선이 운휴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각국의 백신접종률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제한되었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국제여객시장의 환경은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화물 시장]
국제화물은 여객노선 비운항으로 Belly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으나 항공화물에 대한 견조한 수요 및 해운 물류대란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한 333만톤을 기록하였고,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14만톤을 기록하여,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347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객기 비운항에 따른 전세계 Belly 공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증가하는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화물기 가동률 극대화, 화물 전용 여객기 운용 확대, 여객기를 화물기로 임시 개조하는 등 공급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더불어 화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콜드체인 구축을 통한 백신 운송 및 특수화물 수송으로 수익 구조 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2022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국제여객 수요가 2022년에는 2019년의 69% 수준, 2023년에는 2019년의 82%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위기 이후 항공산업의 회복 속도 고려시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은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점유율]
아시아나항공의 2021년 수송기준 시장점유율은 국내여객 13.5%(전년 16.9%), 국제여객 19.8%(전년 16.8%), 국제화물 22.6%(전년 25.4%)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여객 시장의 경우 국제선은 장거리 노선 대비 단거리 노선의 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단거리 위주인 LCC 대비 FSC 시장점유율은 상승했으나 국내선의 경우LCC들의 공격적인 공급 확대로 FSC 시장점유율이 감소했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계약상대방 | 내용 | 주식등의종류 | 제공주식수 | 비고 |
---|---|---|---|---|---|
아시아나항공 | 강서세무서 | 담보계약 | 보통주 | 62,300,000주 | 법인세 납세담보 |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본 개요는 아시아나항공(주)의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주)의 최근 공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금호건설 | 32,441 | 서재환 | - | - | - | 금호고속(주) 외 5 | 48.24 |
- | - | - | - | - | - |
주) 상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금호고속(주) (지분율 44.56%) 및 특수관계인 포함합니다.
주2) 상기 출자자수는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이며, 현재 주식소유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금호건설(주) |
자산총계 |
1,740,624 |
부채총계 |
1,076,531 |
자본총계 |
664,093 |
매출액 |
2,064,503 |
영업이익 |
111,269 |
당기순이익 |
149,482 |
주) 상기 재무현황은 금호건설(주)의 2021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금호건설(주)의 최근 공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최대주주 변동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08.02.28 | 아시아나항공(주) | 4,600,000 | 46.00% | 부산지역거점 저비용항공사업 진출 | - |
2018.08.27 | 아시아나항공(주) | 23,000,000 | 46.00% | 액면분할에 따른 주식수 변경 | 주1) |
2018.12.24 | 아시아나항공(주) | 23,000,000 | 44.17%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 | 주2) |
2020.12.16 | 아시아나항공(주) | 33,771,992 | 41.15%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 | 주3) |
2021.10.01 | 아시아나항공(주) | 83,057,304 | 42.83%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 | 주4) |
주1) 당사는 2018년 8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액면분할을 결의하였으며, 액면분할 완료 시, 주당가액 및 발행주식총수는 각각 1,000원 및 50,00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2018년 11월 21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주금납입일은 2018년 12월 21일입니다.
주3) 당사는 2020년 9월 28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주금납입일은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주4) 당사는 2021년 7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주금 납입일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아시아나항공(주) | 83,057,304 | 42.83 | 최대주주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559,495 | 0.25 | - |
주) 상기 주식소유현황은 최근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인 2022년 6월 15일자 기준이며, 현재 주식소유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64,761 | 64,780 | 99.9% | 82,779,844 | 193,812,000 | 42.71 | - |
주) 상기 주식소유현황은 최근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인 2022년 6월 15일자 기준이며, 현재 주식소유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종 류 | 2022/01 | 2022/02 | 2022/03 | 2022/04 | 2022/05 | 2022/06 | ||
---|---|---|---|---|---|---|---|---|
보통주 | 주가 | 최고(원) | 2,290 | 2,460 | 2,410 | 2,420 | 2,295 | 1,890 |
최저(원) | 2,005 | 2,120 | 2,230 | 2,275 | 2,095 | 1,365 | ||
평균(원) | 2,144 | 2,321 | 2,343 | 2,352 | 2,192 | 1,620 | ||
거래량 | 최고(일) | 764,866 | 7,209,069 | 2,904,080 | 1,770,523 | 651,510 | 6,051,785 | |
최저(일) | 180,226 | 412,100 | 417,834 | 264,379 | 205,529 | 174,951 | ||
월간(주) | 7,742,096 | 37,017,436 | 20,599,805 | 14,947,608 | 7,649,003 | 20,594,643 |
주) 해당 주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를 참조 하였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안병석 | 남 | 1963년 05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前) 아시아나항공 중국지역본부장 前)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 現) 에어부산 대표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21.03.31 ~현재 |
2024.03.30 |
배영국 | 남 | 1969년 01월 | 상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본부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前) 아시아나항공 회계팀장 前) 아시아나항공 자회사관리 TF팀장 現) 에어부산 경영본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21.03.31 ~현재 |
2024.03.30 |
정인호 | 남 | 1964년 11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前) 유안타증권 기업금융본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21.03.31 ~현재 |
2024.03.30 |
정영무 | 남 | 1960년 01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前) 제 18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사장 前)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現) 한겨레신문 고문 |
-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21.03.31 ~현재 |
2024.03.30 |
신정택 | 남 | 1948년 06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前) 에어부산 대표이사 前)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現) ㈜ 세운철강 회장 |
-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11.03.17 ~현재 |
2023.03.27 |
박동석 | 남 | 1979년 02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 | 前)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前)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20.03.27 ~2022.07.04 |
2023.03.27 |
진종섭 | 남 | 1967년 02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 | 前) 아시아나항공 자금팀장 前)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담당 現)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 現) 에어서울 사내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아시아나항공(주)] [에어서울(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2020.03.27 ~현재 |
2023.03.27 |
곽창용 | 남 | 1967년 04월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장 | 부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前) 에어부산 후쿠오카지점장 前) 에어부산 나리타지점장 前) 에어부산 경영지원팀장 現) 에어부산 영업본부장 |
39,054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08.07.01 ~2022.04.17 주1) |
- |
김재수 | 남 | 1966년 06월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정비본부장 |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서강대학교 (MBA) 아시아나항공 (91.12~17.12) 근무 現) 에어부산 정비본부장 |
22,964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18.01.01 ~현재 |
- |
정창재 | 남 | 1963년 03월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안전본부장 | 공군사관학교 조종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 석사 前) 국방부 국방대학교 합동교리발전부 운용교리실 총괄연구관 前) 에어부산 안전보안실 실장 現) 에어부산 안전본부장 |
24,592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09.12.11 ~현재 |
- |
송광행 | 남 | 1968년 01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 | 前)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장 前) 에어부산 사외이사 前)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現)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에어부산(주)] |
2022.03.31 ~현재 |
2025년 03월 31일 |
주1) 2022년 4월 17일부 퇴직
주2) 2022년 7월 4일부 사임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2022.03.31) 이후 임원변동 내역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변동사유 |
곽창용 | 남 | 1967년 04월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장 | 퇴임 |
마호진 | 남 | 1969년 01월 | 임원대행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장 | 신규 선임 |
나. 임원의 타법인 겸직현황
겸직임원 | 겸직회사 | ||||
---|---|---|---|---|---|
직책 | 성명 | 회사명 | 선임일자 | 직책 | 담당업무 |
기타비상무이사 | 진종섭 | 에어서울(주) | 2020.03.30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항공운송 | 남 | 636 | - | 30 | - | 666 | 6 | 18,310 | 28 | - | - | - | - |
항공운송 | 여 | 607 | - | 2 | - | 609 | 6 | 8,014 | 14 | - | |||
합 계 | 1,243 | - | 32 | - | 1,275 | 6 | 26,324 | 21 | - |
주1) 상기 직원 수는 현재 재직자(해외 현지 직원, 미등기임원 포함)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연간급여 총액 및 1인 평균 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해외 현지 직원 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7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3 | 150 | 50 | - |
주1) 미등기임원 중 1명 기간 중 퇴직하였습니다.(22.04.17)
주2) 임원대행자 1명은 인원 및 급여총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임원 | 7 | 1,500 | - |
계 | 7 | 1,500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8 | 168 | 21 | - |
주1) 총인원 8명 중 4명에 대한 보수지급 실적 없음
주2)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단순하게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20 | 6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주1) |
감사위원회 위원 | 3 | 48 | 16 | 주2) |
감사 | - | - | - | - |
주1) 사외이사 (2명)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
주2)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에만 보수지급
주3)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단순하게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1)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금호아시아나그룹 | 4 | 21 | 25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계열회사간 계통도
표 1/2
(2022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
피출자회사/출자회사 |
금호고속㈜ | 금호건설㈜ | 아시아나항공㈜ | 금호고속관광㈜ [경기] |
금호 에이엠씨㈜ |
금호 익스프레스㈜ |
금호 티앤아이㈜ |
아시아나 개발㈜ |
아시아나 세이버㈜ |
아시아나 아이디티㈜ |
아시아나 에어포트㈜ |
에스티엠㈜ | 에어부산㈜ |
---|---|---|---|---|---|---|---|---|---|---|---|---|---|
금호고속㈜ | |||||||||||||
금호건설㈜ | 44.56 | 2.89 | |||||||||||
아시아나항공㈜ | 30.77 | ||||||||||||
금호고속관광㈜ [경기] | 100.00 | ||||||||||||
금호에이엠씨㈜ | 100.00 | ||||||||||||
금호익스프레스㈜ | 88.46 | ||||||||||||
금호티앤아이㈜ | 20.00 | 16.00 | 40.00 | 24.00 | |||||||||
아시아나개발㈜ | 100.00 | ||||||||||||
아시아나세이버㈜ | 80.00 | ||||||||||||
아시아나아이디티㈜ | 76.22 | ||||||||||||
아시아나에어포트㈜ | 100.00 | ||||||||||||
에스티엠㈜ | |||||||||||||
에어부산㈜ | 42.83 | 0.06 | |||||||||||
에어서울㈜ | 100.00 | ||||||||||||
에이에이치㈜ | |||||||||||||
에이오㈜ | |||||||||||||
에이큐㈜ | |||||||||||||
충주보라매㈜ | 100.00 | ||||||||||||
케이브이아이㈜ | 100.00 | ||||||||||||
케이아이㈜ | |||||||||||||
케이알㈜ | |||||||||||||
케이에이㈜ | |||||||||||||
케이에프㈜ | |||||||||||||
케이오㈜ | |||||||||||||
케이지㈜ |
주) 상기 지분율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보유현황에 따라 작성된 숫자임 |
표 2/2
(2022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
피출자회사/출자회사 |
에어서울㈜ | 에이에이치㈜ | 에이오㈜ | 에이큐㈜ | 충주보라매㈜ | 케이브이아이㈜ | 케이아이㈜ | 케이알㈜ | 케이에이㈜ | 케이에프㈜ | 케이오㈜ | 케이지㈜ |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
죽호학원 |
---|---|---|---|---|---|---|---|---|---|---|---|---|---|---|
금호고속㈜ | 1.46 | 2.43 | 0.97 | 9.71 | ||||||||||
금호건설㈜ | 0.02 | |||||||||||||
아시아나항공㈜ | ||||||||||||||
금호고속관광㈜ [경기] | ||||||||||||||
금호에이엠씨㈜ | ||||||||||||||
금호익스프레스㈜ | ||||||||||||||
금호티앤아이㈜ | ||||||||||||||
아시아나개발㈜ | ||||||||||||||
아시아나세이버㈜ | ||||||||||||||
아시아나아이디티㈜ | ||||||||||||||
아시아나에어포트㈜ | ||||||||||||||
에스티엠㈜ | 100.00 | |||||||||||||
에어부산㈜ | ||||||||||||||
에어서울㈜ | ||||||||||||||
에이에이치㈜ | 100.00 | |||||||||||||
에이오㈜ | 100.00 | |||||||||||||
에이큐㈜ | 100.00 | |||||||||||||
충주보라매㈜ | ||||||||||||||
케이브이아이㈜ | ||||||||||||||
케이아이㈜ | 100.00 | |||||||||||||
케이알㈜ | 100.00 | |||||||||||||
케이에이㈜ | 100.00 | |||||||||||||
케이에프㈜ | 100.00 | |||||||||||||
케이오㈜ | 100.00 | |||||||||||||
케이지㈜ | 100.00 |
주) 상기 지분율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보유현황에 따라 작성된 숫자임 |
(3)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현황
당사의 진종섭이사는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20년 3월 30일 에어서울(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021년 2월 22일 아시아나에어포트(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단위 : 천원) |
구분 | 성 명 (법인명) |
관계 | 현재 채권 채무 잔액 | 2022년도 1분기 | |
---|---|---|---|---|---|
금액 | 내용 | ||||
매출거래 | 아시아나항공(주) | 최대주주 | 2,645,102 | 191,249 | 화물 용역 등 |
매입거래 | 아시아나항공(주) | 최대주주 | 318,559,428 | 17,726,139 | 정비비 등 |
주) 검토보고서 주석 18 특수관계자 부분 참조바랍니다. |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신용공여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영업거래 등
(단위 : 천원) |
구분 | 성 명 (법인명) |
관계 | 현재 채권 채무 잔액 | 2022년 1분기 | |
---|---|---|---|---|---|
금액 | 내용 | ||||
매출거래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기타특수관계자 | - | 26,198 | 운송수입 |
매입거래 | 아시아나IDT(주) | 기타특수관계자 | 738,062 | 2,082,799 | 전산관리 등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기타특수관계자 | 1,536,581 | 4,269,387 | 공항조업 | |
에이큐(주) | 기타특수관계자 | 278,211 | 759,658 | 공항조업 |
주) 검토보고서 주석 18 특수관계자 부분 참조바랍니다.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21년 5월 26일 |
조회공시요구 (풍문 또는 보도) |
○ 전 임직원의 횡령 및 배인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021년 5월 26일 공시) -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前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공소제시된 사실 확인 ○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021년 5월 27일) - 자기자본 5%이상 횡령금액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심사 ○ 기타시장안내(에어부산(주)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 (2021년 6월 17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 기타시장안내(에어부산(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2021년 7월 15일) - 상장 유지 결정 및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1년 7월 15일) - 경영투명성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추진 |
○ 2021년 07월 16일 주권 거래 재개 ○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주금납입일 2021년 9월 30일)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2건이 있습니다. 당사에 발생한 소송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
사건명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소 제기일 |
2020년 01월 17일 |
원고 |
신인철 외 3인 |
피고 |
에어부산 주식회사 |
사건 개요 |
의무 재직기간을 미준수한 퇴직 운항승무원에게 청구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
원고소송가액 |
52,083천원 |
진행경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 중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관련 특이사항 없음 |
주) 당사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 중 부당이득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2021년 7월 1심 일부패소하였으며, 2021년 7월 항소심에 계류중입니다.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 1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4,919,561천원의 소송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
사건명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소 제기일 |
2020년 12월 11일 |
원고 |
아시아나에어포트 주식회사 외 7명 |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
사건 개요 |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
원고소송가액 |
448,667천원(당사 관련 금액 과징금 9,000천원) |
진행경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 중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관련 특이사항 없음 |
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소 제기일 |
2021년 09월 06일 |
원고 |
에어부산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가드케어 외 2명 |
사건 개요 |
기내판매품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된 미수금에 대한 청구 소송 |
원고소송가액 |
20,322천원 |
진행경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 중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관련 특이사항 없음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1) 2020년 6월 30일 제2회 국내사모영구채 500억원 발행
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
|
발행금액 |
50,000백만원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재무구조 개선)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50,000백만원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및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 가능함. 따라서 본 회사채에 대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없고 당사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의 |
- | |
미지급 누적이자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0년 6월 30일 |
|
발행금리 |
(i) 발행일로부터 최초 이자율 : 연 7.2% (ii) 발행일로부터 2년 후 이자율 : 최초이자율 + 연 2.5% + 조정금리 (iii) 발행 3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
|
우선순위 |
선순위(무보증사채와 동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분자본잠식 발생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회사의 청산사유 발생, 법원의 청산판결,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등 |
(2) 2021년 3월 24일 제3회 국내사모영구채 300억원 발행
발행일 |
2021년 3월 24일 |
|
발행금액 |
30,000백만원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재무구조 개선)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30,000백만원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및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 가능함. 따라서 본 회사채에 대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없고 당사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의 |
- | |
미지급 누적이자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1년 3월 24일 |
|
발행금리 |
(1) 최초발행금리 : 7.2% (3) 발행일로부터 5년 후: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
|
우선순위 |
선순위(무보증사채와 동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분자본잠식 발생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회사의 청산사유 발생, 법원의 청산판결,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등 |
(3) 2021년 6월 24일 제4회 국내사모영구채 300억원 발행
발행일 |
2021년 6월 24일 |
|
발행금액 |
30,000백만원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재무구조 개선)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30,000백만원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및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 가능함. 따라서 본 회사채에 대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없고 당사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의 |
- | |
미지급 누적이자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1년 6월 24일 |
|
발행금리 |
(1) 최초발행금리 : 7.2% (3) 발행일로부터 5년 후: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
|
우선순위 |
선순위(무보증사채와 동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분자본잠식 발생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회사의 청산사유 발생, 법원의 청산판결,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등 |
(4) 2022년 7월 19일 제5회 국내사모영구채 100억원 발행
발행일 |
2022년 7월 19일 |
|
발행금액 |
10,000백만원 |
|
발행목적 |
채무상환자금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10,000백만원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및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 가능함. 따라서 본 회사채에 대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없고 당사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의 |
- | |
미지급 누적이자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2년 7월 19일 |
|
발행금리 |
(1) 최초발행금리 : 5.9% (3) 발행일로부터 3년 후: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
|
우선순위 |
선순위(무보증사채와 동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분자본잠식 발생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회사의 청산사유 발생, 법원의 청산판결,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등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2022년 3월 31일 현재 기준)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위반내용 |
저촉 법령(처분원인) |
제재내용 |
회사의 이행현황 / 대책 |
---|---|---|---|---|---|
15.08.07 | 국토교통부 | 인천공항 회항한 후, 정비사는 연료를 재급유 하였음에도 정비이월 관련필수 반복점검 조치사항 (M Procedure)을수행하지 않음 해당 항공편 기장도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탑재용항공일지에 서명하고 운항실시함 |
항공안전법 제116조제3항, 제115조의3제1항제40호, 제115조의4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44조의7제1항 및 별표 4, 제3호아목2).비고1.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7 제4호가목31)35) |
회사 : 과징금 3억 (최초 6억) ※ 항공안전정책과 -1802(2017.05.02) - 개인 : 기장 비행정지 30일 - 개인 : 정비사 비행정지 30일 |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징금 납부 |
17.4.27 |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 과태료 : 600만원 | - 보완조치 시행 및 행정자치부 시정사항 회신 완료 |
17.05.02 | 국토교통부 | 체공중 배정고도 이하로 임의 강화함에 따라 타항공기와 근접하여 ACAS RA 기동하였음 |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1항, 별표 10 제31호/34호 | 회사 불처분 기장 비행정지 15일, 부기장 30일 |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기장, 부기장 업무정지 |
18.06.20 | 고용노동부 |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내 근무장소 미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과태료 78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태료 납부 |
18.09.04 | 국토교통부 |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비행 근무시간에 대한 운항규정 미준수에 따른 항공안전 법 위반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1항, 별표 3 제2호 포목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 35 제4호 가목 10),34) |
과징금 6억원 |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기장, 부기장 업무정지 |
18.12.17 | 국토교통부 | 기내 4시간 대기 및 지연 시 지방항공청 보고 의무 미이행 | 항공사업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
과태료 2,72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18.12.19 | 법무부 | 환자승객 대리수속 미심사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부과 | 출입국관리법 제73조 제1호 | 과태료 2,00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19.06.05 | 국토교통부 | 정비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정비교육 (2017~18년) 실시 시간이 규정시간보다 단축하여 운영함. |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43호, 제9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4조제1항, 별표34, 35 또는 같은 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 과징금1,500만원 |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징금 납부 |
19.06.19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산업재해 발생 보고 업무 미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제14조 제1항 |
과태료 80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업무 처리 매뉴얼 마련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19.09.10 | 제주지방항공청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동명이인승객에게 이중발권 및 오탑승 사례 발생) |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
과태료 250만원 (200만원 납부) |
- 본건 관련 경각심 고취를 위한 보안메모 발송 - 업무처리 매뉴얼 보완 및 탑승수속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20.06.22 | 제주지방항공청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오탑승 사례 발생) |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
과태료 375만원 (300만원 납부) |
- 지점 SOP 개정 - 현장직원 대상 재발방지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
20.11.6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과징금 900만원 납부 |
-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1심 진행중 |
21.05.27 | 한국거래소 |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른 주식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 1항 제2호 |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 경영개선계획 이행 및 재발방지 정책 수립 |
21.06.17 | 부산지방국세청 | 2016~2018년도 대상 정기세무조사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2항, 동법 제81조의12 |
추징세액 8,134만원 납부 |
- 재발방지 교육실시 - 세액 납부 |
21.07.14 | 서울지방항공청 주1)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승객 오진입 사례 발생) |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350만원 |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 현장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실시 |
주1) 승객 오진입 건으로 승무원의 탑승권 확인으로 오탑승을 방지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녹색경영
당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온실가스 배출량(CO2톤) | 에너지 사용량(TJ) |
---|---|---|
2022년 1분기 | 54,333 | 779 |
주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4조 근거
주2) 추정치로써 추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나.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보통주 | 364,297 | 2020.12.30 | 2022.01.03 | 1년 | 우리사주조합 | 193,920,000 |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4 |
금호건설(주) |
110111-0134877 |
아시아나항공(주) |
110111-0562804 |
||
아시아나아이디티(주) |
110111-0801848 |
||
에어부산(주) |
180111-0605121 |
||
비상장 |
21 |
금호고속(주) |
200111-0231418 |
금호고속관광(주) |
150111-0228408 |
||
금호에이엠씨(주) |
205511-0074360 |
||
금호익스프레스(주) |
200111-0612999 |
||
금호티앤아이(주) |
134511-0312683 |
||
아시아나개발(주) |
110111-1412496 |
||
아시아나세이버(주) |
110111-3010925 |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110111-0562713 |
||
에스티엠(주) |
200111-0487194 |
||
에어서울(주) |
120111-0755499 |
||
에이에이치(주) |
120111-0913584 |
||
에이오(주) |
120111-0913592 |
||
에이큐(주) |
110111-6036150 |
||
충주보라매(주) |
110111-3348524 |
||
케이브이아이(주) |
134511-0384393 |
||
케이아이(주) |
200111-0356084 |
||
케이알(주) |
120111-0749731 |
||
케이에이(주) |
110111-4981191 |
||
케이에프(주) |
110111-4978403 |
||
케이오(주) |
110111-5655505 |
||
케이지(주) |
204311-0022273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