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8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8.02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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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재 오류 | (단, 마지막날(24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단, 마지막날(22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인증서 명칭 변경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수정동의안 처리 문구 명확화 |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2년 08월 02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139 전화번호: 053) 582-8036 |
작 성 자: | 성 명: 정지윤 부서 및 직위: IR팀 대리 전화번호: 053) 582-803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에이비프로바이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2년 08월 0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2년 08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2년 08월 0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제19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에이비프로바이오 | 보통주 | 1,815 | 0.01 | 본인 | 자기주식 1,815주(0.01%)는 상법 제369조에 의거 의결권이 없습니다.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베리타스투자조합 | 최대주주 | 보통주 | 12,118,733 | 4.46 | 최대주주 | - |
IAN YAN PUI CHAN (㈜에이비프로바이오) |
등기임원 | 보통주 | 9,142,053 | 3.36 | 대표이사 | - |
EUGENE YAN HO CHAN (㈜에이비프로바이오) |
등기임원 | 보통주 | 4,662,644 | 1.72 | 등기임원 | - |
노성민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0,000 | 0.00 | 계열사 임원 | - |
계 | - | 25,933,430 | 9.54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권형석(㈜에이비프로바이오)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정지윤(㈜에이비프로바이오)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케이디엠메가홀딩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케이디엠메가홀딩스 | 김학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2) 2051-9114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2년 08월 02일 | 2022년 08월 05일 | 2022년 08월 22일 | 2022년 08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제19기 임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07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19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합니다.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2년 08월 05일 오전 9시 ~ 2022년 08월 22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22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한국예탁결제원 | https://evote.ksd.or.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ㆍ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139 ㈜에이비프로바이오 경영기획실 ㆍ접 수 기 간 : 2022년 08월 05일 ~ 2022년 08월 23일 정기주주총회 개시전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2년 08월 23일 오전 9시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139 ㈜에이비프로바이오 본사 3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2.08.05 ~ 2022.08.22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인 2022년 08월 05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시키실 경우 주주총회참석장 또는 주주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주주 인적사항 기재, 인장날인 또는 자필사인,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단, 1%이하 소액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참석장이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참석장은 지참하지 아니하셔도 되며, 신분증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당사에 비치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주주임을 확인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확산 등으로 주주총회 예정장소 폐쇄 조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시 전자공시 등을 통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유사시 급박한 총회장소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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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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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 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 ⑩ (생략) |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반영함. |
<신설> |
제16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
<신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설> |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상법 제352조의2 반영함 |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상법 제350조 제3항 삭제에 따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신설> |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시 의결권에 관한 내용 반영함. |
<신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반영함. |
<신설> |
제48조의2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8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시 이사 지위 상실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제49조 (감사위원회 위원 및 대표의 선임) 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수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9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문 정비 |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해임 및 감독하며 기타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한 권한을 가진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 1항 내지 5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 1항 내지 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
제58조(이익배당) ① ~ ③ (생략)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58조(이익배당) ① ~ ③ (생략)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조문 정비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양진상 | 1977.07.03 | 부 | 부 | 조합원 | 이사회 |
IAN YAN PUI CHAN | 1972.10.29 | 부 | 부 | - | 이사회 |
EUGENE YAN HO CHAN | 1973.10.05 | 부 | 부 | - | 이사회 |
ROBERT SAMUEL LANGER | 1948.08.29 | 부 | 부 | - | 이사회 |
강갑진 | 1967.03.03 | 여 | 부 | - | 이사회 |
안기철 | 1976.08.05 | 여 | 부 | - | 이사회 |
기준환 | 1968.06.27 | 여 | 부 | - | 이사회 |
전재홍 | 1975.09.20 | 여 | 여 | - | 이사회 |
총 ( 8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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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양진상 |
㈜에이비프로바이오 대표이사 ㈜에이비프로파마 대표이사 Abpro Bio International. Inc President 위해유지인트 수공유한공사 동사장 |
-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베리타스투자조합 대표 셰플러그룹, 엔씨소프트 근무 |
- |
IAN YAN PUI CHAN |
Abpro Corporation 회장 ㈜에이비프로바이오 사내이사 |
- |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MBA) 브라운대학교 생물학과 Morgan Stanley |
- |
EUGENE YAN HO CHAN |
Abpro Corporation 대표이사 ㈜에이비프로바이오 사내이사 |
- |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MD) 하버드대학교 생물학과 US Genomics 설립 |
- |
ROBERT SAMUEL LANGER |
MIT David H.Koch Institute 석좌교수 Abpro Corporation 사내이사(BOD Member) ㈜에이비프로바이오 사내이사 |
- |
MIT 화학공학 박사 코넬대학교 화학공학과 하버드대학교 등 34개 명예 박사학위 US FDA 최상위 자문단(Science Board) 위원 엘리자베스 여왕 공학상, 찰스 스타크 드레퍼상 등 220여개 어워드 수상 |
- |
강갑진 |
법무법인 중부로 구성원 변호사 ㈜에이비프로바이오 사외이사 |
-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법인 명문 |
- |
안기철 |
㈜에이엔에이치 대표이사 ㈜에이비프로바이오 사외이사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라세미콘 연구소장 |
- |
기준환 | ㈜에이비프로바이오 사외이사 | - |
MICHIGAN STATE UNIVERSITY, MICHIGAN USA 졸업 JPMORGAN 해외투자부서CIO, 고객 포트폴리오 매니저 CJ ASSET 해외 및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 DONGBU 해외 및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 NARA MERCHANT BANK 투자 매니저 DONGSUH 옵션 및 선물 애널리스트 |
- |
전재홍 |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에이비프로바이오 감사위원 ㈜수젠텍 감사위원 |
- | KPMG 삼정회계법인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전문성 : 본 후보자는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합니다.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이사의 기능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①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 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경영 및 법률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뛰어난 사업적 안목, 리더십으로 기업가치 상승에 공헌하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므로 당사의 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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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양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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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ian yan pui c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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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eugene yan ho c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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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robert samuel lan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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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강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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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안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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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기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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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전재홍)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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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 1975.09.20 | 여 | 여 | - | 이사회 |
기준환 | 1968.06.27 | 여 | 부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전재홍 |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에이비프로바이오 감사위원 ㈜수젠텍 감사위원 |
- | KPMG 삼정회계법인 | - |
기준환 | ㈜에이비프로바이오 사외이사 | - |
MICHIGAN STATE UNIVERSITY, MICHIGAN USA 졸업 JPMORGAN 해외투자부서CIO, 고객 포트폴리오 매니저 CJ ASSET 해외 및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 DONGBU 해외 및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 NARA MERCHANT BANK 투자 매니저 DONGSUH 옵션 및 선물 애널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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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전재홍 다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회계, 재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내부감독 역활을 효과적으로 수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추천 하였습니다. - 후보자 기준환 후보자는 다년간 금융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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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전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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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기준환)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