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기업집단명 장금상선(주) 회사명 흥아해운(주) 공시일자 2022-08-03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장금상선(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담보제공 내역 가. 담보제공일자 2022-07-28
나. 채권자 장금상선(주)
다. 담보물 회사 소유의 부동산 : 울산광역시 삼남읍 방기리 359-1번지 외 11필지(45,168㎡)
라. 담보기간 2022-08-01 ~ 근저당권해지시까지
마. 담보한도 13,128
바. 담보금액 13,128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13,128
아. 거래의 조건 1. 본 담보제공건은 기 공시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2022-07-11)>건에 대한 담보제공임.

2. 당사와 채권자'장금상선(주)'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라, 상기 담보물에 대하여 당사는 2022년 8월 1일까지 '장금상선(주)'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지정하는 채권최고액 미화 1,000만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부 등본 원본 1부를 제공하기로 함.
3. 이사회 의결일 2022-07-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4. 기타 1. 상기2. 담보제공 내역 중 "마. 담보한도", "바. 담보금액"은 2022년 7월 28일 하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 환율 1,312.80/USD를 적용한 원화환산 금액(담보금액(외화) : USD 1,000만)입니다.

2. 차입내역
    - 차입금액 : 미화 1,000만불
    - 차입처 : 장금상선(주)
    - 차입기간 : 2022-08-01 ~ 2023-08-01(조기상환 가능)
    - 금리 : 연4.6%
※ 관련공시일 2022-07-11


이미지: 근저당설정계약서_1

근저당설정계약서_1

이미지: 근저당설정계약서_2

근저당설정계약서_2

이미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_1

금전소비대차계약서_1

이미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_2

금전소비대차계약서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