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07월   28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금 삼천억원 (\30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2년 07월 28일
2. 모집가액  :

금 삼천억원 (\300,000,000,000)
3. 청약기간  :

2022년 07월 28일
4. 납입기일 :

2022년 07월 28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주)우리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SK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우리종합금융(주)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우리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2022.07.28)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2022.07.28)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우리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신용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사업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 3월말 기준 114.95%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M&A 등 사업영역 확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80.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업이 9.52%, 캐피탈이 5.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0.19%, 연체율 0.19%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충당금/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분기말 기준 220.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행 자회사의 NIM 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당사의 NIM(순이자마진)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우리은행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ROA와 NIM은 0.69%, 1.49%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제회복세 둔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주)우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은행 자회사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0년 코로나19 글로벌 대확산으로 인하여 미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였으며 2020년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 후 5월 28일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및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1.0%가 되었으며, 2022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함에 따라 2022년 7월 금통위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 및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우리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 등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4.7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3.13%,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26%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및 D-SIB(1.0%)를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됨에 따라,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수준의 자본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총자본비율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상회하나 향후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여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견조한 이익의 지속 실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바. 카드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주)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2%(855억원) 입니다. 이는 (주)우리은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우리카드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2022년 1월말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 변동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주)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캐피탈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2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금융캐피탈(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7%(491억원) 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특히 2022년 1분기말 기준 자동차금융자산의 비중이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아. 종합금융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종합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2%(200억원)입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한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업은 타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으며, 우리종합금융(주)는 업무 영역을 IB 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신규 업무의 부진 등으로 우리종합금융(주)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영업활동 관련 지급보증 등이 존재합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은 509건(소가액 576,412백만원)이며, 소송충당부채설정액은 23,598백만원으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금융지주회사의 법적규제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자산운용(주) 및 ABL자산운용(주)(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6월 국제자산신탁(주), 2020년 10월 아주캐피탈(주) 및 2021년 3월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舊)동양자산운용(주)는 2019년 8월 1일자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지분 73%, 취득금액 약 1,224억원)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08.01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舊)ABL자산운용(주)의 경우, 2019년 12월 6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지분 100%, 취득금액 약 330억원)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12.06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2019년 7월 25일에는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주)로 사명 변경)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지분 51%, 취득금액 약 2,242억원)되었습니다. (2019.12.30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2020년 12월 10일자로 (舊)아주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주)로 사명 변경)을 당사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당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지분 74%, 취득금액 약 5,724억원)(2020.12.10 당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이에 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로 보유하고 있던 (舊)아주저축은행((주)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1년 3월 12일자로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2021.3.12 당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 2021년 5월 24일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자사주(지분 3.6%)을 추가 취득,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100%, 주금 납입금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단기적으로는 VC 등 소규모 업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인수함으로써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23일 (주)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관련 (주)하나은행 및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10월 8일,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 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2020년 7월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참조.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반환금 및 손실보상금 추정액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건에 대한 충당부채는 1,158억원입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과태료에 대한 충당부채는 72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 환매가 연기됨에 따라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2조 5,552억원과 당사가 기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조 5,937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당사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2년 3월말 436조 4,03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41조 5,519억원으로 약 1.2%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월말 1,489.4%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828.2%로 338.8%p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2년 3월말 408조 664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10조 6,216억원으로 약 0.63% 증가하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월말 1,696.6%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910.1%로 213.5%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예금보험공사의 당사 잔여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1년 9월 9일 우리금융지주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지분은 최대 10%이며, 2021년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9일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번 매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동되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금융사고 발생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4월 종속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횡령인 고발, 발견재산 가압류 조치 등을 하였으며,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손실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으로 약 29조 3,01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약 18조 444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통합 위기상황 분석 및 여신현황 기준
당사가 2021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 분석에 의하면, 당사의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변수(실질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 20개 항목)를 기준으로 IMF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1년 후 BIS총자본비율은 12.88%, 보통주자본비율 9.53%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2.17%p, 1.90%p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는 2020년 3분기 도입된 바젤III 개편안 신용부문 조기도입 효과를 반영한 수치이며,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 하에서도 당사의 자본비율 지표는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분석의 기준 시점이 2021년 12월말 기준이고, 그 이후 당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및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의 약 95%가 당사의 자회사인(주)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으로 구성(당사 및 (주)우리은행 연결재무제표 기준)되어 있어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3월말 기준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가능성을 분석 시, 제조업 대출(약 28.11조원)의 78.5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0.51조원)의 36.5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
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13조 6,1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
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로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2년 3월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1.26%, 기본자본비율 13.13%, 총자본비율 14.77%입니다. 2022년 3월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3,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1.26%, 기본자본비율은 13.28%(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 총자본비율은 14.92%(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dart.fss.or.kr]에서,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s://www.woorifg.com]에서,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s://www.wooribank.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s://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 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1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3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300,000,000,000
발행가액 300,000,000,000
이자율 4.99
발행수익률 4.99 상환기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 5,000,000 5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대표 한양증권 - 5,000,000 5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SK증권 - 4,500,000 45,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 - 4,500,000 45,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키움증권 - 4,500,000 45,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하이투자증권 - 4,000,000 4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우리종금 - 2,500,000 25,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7월 28일 2022년 07월 28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300,000,000,000
발행제비용 685,1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2.07.22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6월 2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7월 2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7월 29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12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 30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4.99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3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4.99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2년 7월 8일/ 2022년 7월 8일/ 2022년 7월 8일
평가결과등급 AA- /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한국투자증권(주)/한양증권(주)
분석일자 2022년 07월 18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 없음
납 입 기 일 2022년 7월 28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6월 28일에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7월 2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7월 29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12]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 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300,000,000,000
100.0% 총액인수
합계 300,000,000,000
100.0% 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 건 (주)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SK증권(주), 교보증권(주), 키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 우리종합금융(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 대표이사, 담당 임원, 팀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있다.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 (주)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주)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60% ~ 5.0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7월 20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
및 기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 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 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 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 등급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5Y call) 발행내역]
발행일 발행사 (지위) 증권의 등급 발행금리 총 발행물량 공모희망금리
2021-07-02 농협금융지주 AA- 3.20% 2,540억원 2.80% ~ 3.30%
2021-09-09 하나금융지주 AA- 3.34% 2,800억원 3.00% ~ 3.60%
2021-09-15 DGB금융지주 AA- 3.70% 1,000억원 3.20% ~ 3.80%
2021-10-08 KB금융지주 AA- 3.57% 2,090억원 3.00% ~ 3.60%
2021-10-14 우리금융지주 AA- 3.60% 2,000억원 3.00% ~ 3.60%
2022-01-25 신한금융지주 AA- 3.90% 5,620억원 3.50% ~ 3.90%
2022-01-26 하나금융지주 AA- 4.00% 2,700억원 3.60% ~ 4.00%
2022-02-16 KB금융지주 AA- 4.00% 4,440억원 3.60% ~ 4.00%
2022-02-17 우리금융지주 AA- 4.10% 3,000억원 3.70% ~ 4.10%
2022-03-04 농협금융지주 AA- 4.10% 5,610억원 3.60% ~ 4.10%
2022-05-12 KB금융지주 AA- 4.68% 4,800억원 4.30% ~ 4.70%
2022-06-10 하나금융지주 AA- 4.55% 4,000억원 4.40% ~ 4.70%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중 5년 Call 기준 적합한 최근 사례는 2022년 5월 12일 KB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2년 6월 10일 하나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KB금융지주는 수요예측희망 금리 4.30% ~ 4.7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68%로 결정, 하나금융지주는 수요예측희망 금리 4.40% ~ 4.7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55%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최근 시장금리 수준 및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공모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미국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10월 16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조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0.50%로 인하하였고 0.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1년 상반기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두각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미 연준은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매입분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지원의 출구전략 시그널을 내비쳤고, 9월부터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이 일사불란하게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p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백신 접종의 확대, 수출 호조로 인한 국내 경제 회복 흐름, 국내 인플레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높다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보여지며, 향후 인플레이션 및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는 코로나19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방역 체계가 강화되며 바이러스 종식 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유가 변동성,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의 긴장감 고조 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60% ~ 5.0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
25 5 - - - 30
수량 -
2,210 530
- - - 2,740
경쟁률 - 1.05:1 0.25:1 - - - 1.30:1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유효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4.89% - - 5 410 - - - - - - - - 5 410 유효
4.90% - - 5 370 1 30 - - - - - - 6 400 유효
4.91% - - 1 50 - - - - - - - - 1 50 유효
4.93% - - 1 50 - - - - - - - - 1 50 유효
4.94% - - -

1 200 - - - - - - 1 200 유효
4.95% - - 6 680 1 100 - - - - - - 7 780 유효
4.97% - - 3 350 1 100 - - - - - - 4 450 유효
4.98% -
-
3 200 1 100 - - - - - - 4 300 유효
4.99% - - 1 100 - - - - - - - - 1 100 유효
합계 - - 25 2,210 5 530 - - - - - - 30 2,740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단위 : 건,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주)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4.89% 4.90% 4.91% 4.93% 4.94% 4.95% 4.97% 4.98% 4.99%
기관투자자1 150                
기관투자자2 100                
기관투자자3 80                
기관투자자4 50                
기관투자자5 30                
기관투자자6   100              
기관투자자7   100              
기관투자자8   100              
기관투자자9   50              
기관투자자10   30              
기관투자자11   20              
기관투자자12     50            
기관투자자13       50          
기관투자자14         200        
기관투자자15           260      
기관투자자16           250      
기관투자자17           100      
기관투자자18           100      
기관투자자19           50      
기관투자자20           10      
기관투자자21           10      
기관투자자22             200    
기관투자자23             100    
기관투자자24             100    
기관투자자25             50    
기관투자자26               100  
기관투자자27               100  
기관투자자28               50  
기관투자자29               50  
기관투자자30                 100
합계 410 400 50 50 200 780 450 300 100
누적합계 410 810 860 910 1,110 1,890 2,340 2,640 2,740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내 용
공모희망금리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60% ~ 5.00%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2022년 07월 20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2,74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4.89% ~ 4.99%
- 총 참여신청건수 : 30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2,74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30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07월 20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3,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99%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7월 20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4.60% ~ 5.0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 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다.
(16)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의 기관투자자(법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 7월 2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7월 28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하여야 한다.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제1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22년 7월 28일

(8) 본사채의 발행일 :  2022년 7월 28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1)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2년 7월 28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2년 7월 28일
종 료 일 2022년 7월 28일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 7월 2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7월 28일에 반환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서울지역 청약분 :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분 : (주)우리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모점

자.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7월 28일
(2) 상장예정일 : 2022년 7월 29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12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  분 명  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50,000,000,000 0.15% 총액인수
대표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50,000,000,000
0.15% 총액인수
인수 SK증권(주) 001318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45,000,000,000
0.15%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45,000,000,000
0.15% 총액인수
인수 키움증권(주) 00296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45,000,000,000
0.15% 총액인수
인수 하이투자증권(주) 001486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0,000,000,000 0.15% 총액인수
인수 우리종합금융(주) 0010410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25,000,000,000
0.15% 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제12회]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  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300,000,000,000
7,500,000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주)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300,000,000,000
4.99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인 2022년 7월 15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4조 500억원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액면잔액은 5,00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2조 6,00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잔액은 9,500억원입니다.

(1)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기준일 : 2022년 7월 15일)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 전자등록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비  고
제1회 무보증사채 2020년 9월 10일 200,000 공모 1.23% 2023년 9월 10일 -
제2-1회 무보증사채 2021년 7월 14일 60,000 공모 1.45% 2023년 7월 14일 -
제2-2회 무보증사채 2021년 7월 14일 60,000 공모 2.19% 2031년 7월 14일 -
제3회 무보증사채 2021년 8월 31일 100,000 공모 1.70% 2024년 8월 30일 -
제4-1회 무보증사채 2022년 6월 8일 30,000 공모 3.79% 2025년 6월 5일 -
제4-2회 무보증사채 2022년 6월 8일 50,000 공모 3.90% 2027년 6월 8일 -
합계 - 500,000 - - - -


(2)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기준일 : 2022년 7월 15일)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 전자등록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비  고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6월 13일 300,000 공모 2.28% 2029년 6월 13일 -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19년 7월 18일 500,000 공모 3.49% - 5년 콜옵션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9월 6일 100,000 공모 2.13% 2027년 9월 6일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9월 6일 300,000 공모 2.20% 2029년 9월 6일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19년 10월 11일 500,000 공모 3.32% - 5년 콜옵션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12월 4일 250,000 공모 2.55% 2029년 12월 4일 -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2월 6일 400,000 공모 3.34% - 5년 콜옵션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6월 12일 300,000 공모 3.23% - 5년 콜옵션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10월 23일 200,000 공모 3.00% - 5년 콜옵션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년 4월 8일 200,000 공모 3.15% - 5년 콜옵션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년 10월 14일 200,000 공모 3.60% - 5년 콜옵션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2년 2월 17일 300,000 공모 4.10% - 5년 콜옵션
합계 - 3,550,000 - - - -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 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2년 3월말 기준 각각 0.1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3,000억원 발행 가정).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3,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발행전 (A) 발행후 (B) 증감
(B - A) = (C)
BIS총자기자본 297,485 300,485 3,000
기본자본 264,451 267,451 3,000
보통주자본 226,702 226,702 -
위험가중자산 2,013,880 2,013,880 -
BIS총자본비율 14.77% 14.92% 0.15%p
기본자본비율 13.13% 13.28% 0.15%p
보통주자본비율 11.26% 11.26% -
주1) 2022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3,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2년 1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회사(우리종합금융)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매각 발생시 발행효과 감소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및 총 발행가액 : 금 삼천억원(₩ 30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2년 7월 28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99%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1.63%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4.99%)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36%)의 차.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자(배당) 지급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8. [특약] 후순위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 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 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차주의 외부 신용등급, 담보 등을 반영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한 내부등급법(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 및 표준방법으로 산출 중에 있습니다.
(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을 적용하여 기초지표법으로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연결 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12회]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  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300,000,000,000
7,500,000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2022.7.17 기준)

구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약체결 건수 43건 43건 66건 82건

94건

54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9조 3,200억원 9조 9,700억원 15조 3,300억원 15조 5,010억원

18조 6,120억원

10조 5,21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채권등록부 채권등록2팀 051-519-1819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발행회사"는 (주)우리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 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분 등급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순이익 BIS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우리 AAA 465,704,306 436,402,995 29,301,311 1,228,442 872,472 14.77 0.29
KB AAA 680,011,000 631,871,700 48,139,300 1,901,822 1,464,102 15.92 0.66
신한 AAA 666,725,800 617,192,300 49,533,500 1,905,951 1,420,604 16.15 0.42
하나 AAA 530,254,300 494,688,100 35,566,200 1,101,774 914,830 16.07 0.36
농협 AAA 522,936,850 494,489,240 28,447,610 1,031,005 659,737 16.08 0.30
BNK AAA 132,682,600 122,412,400 10,270,200 375,245 287,127 13.64 0.40
DGB AAA 89,398,780 83,202,548 6,196,232 228,490 174,097 14.48 0.56
JB AA+ 57,963,000 53,617,300 4,345,700 229,640 171,413 12.84 0.53
주1) 자산금액순 (우리금융지주 제외)
주2) 각 수치는 2022년 1분기말 기준
주3)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신용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우리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영업이익 9,916 30,727 19,257
당기순이익 7,194 23,851 13,703
출처 : 우리은행 2022년 1분기보고서


[(주)우리카드]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영업이익 1,145 2,712 1,570
당기순이익 855 2,007 1,202
출처 : 우리카드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금융캐피탈(주)]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영업이익 670 1,908 1,381
당기순이익 491 1,406 590
출처 : 우리금융캐피탈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종합금융(주)]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영업이익 266 1,040 687
당기순이익 200 799 629
출처 : 우리종합금융 2022년 1분기보고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19년 1월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 종합금융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I. 영업이익 1,228,442 3,659,749 2,080,394
1. 순이자이익 1,987,666 6,985,721 5,998,512
2. 순수수료이익 405,700 1,470,775 1,014,039
3. 배당수익 47,023 309,211 138,543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115,386 325,751 421,709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271 32,624 24,138
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48,068 107,317 44,443
7.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 (166,068) (536,838) (784,371)
8. 일반관리비 (976,128) (4,147,411) (3,956,181)
9. 기타영업손익 (233,476) (887,401) (820,438)
II. 영업외손익 (63,365) 89,492 (79,143)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65,077 3,749,241 2,001,251
IV. 법인세비용 (292,605) (941,870) (486,002)
V. 당기순이익 872,472 2,807,371 1,515,249
VI. 기타포괄손익 (130,204) 170,181 (82,207)
VII. 총포괄이익 742,268 2,977,552 1,433,042
1. 당기순이익의 귀속 872,472 2,807,371 1,515,24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39,188 2,587,936 1,307,266
   (2) 비지배지분 33,284 219,435 207,983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당사를 포함한 3개 상장사 및 26개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2021.12.31)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우리금융그룹 3 26 29
주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
주2) 2022년 1월 7일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주식회사(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등 업무) 설립


[계열회사 상세]
(기준일 : 2021.12.31)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3 ㈜우리금융지주 110111-6981206
우리종합금융㈜ 200111-0000954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비상장 26 ㈜우리은행 110111-0023393
㈜우리카드 110111-5101839
우리금융캐피탈㈜ 160111-0038524
우리자산신탁㈜ 110111-2003236
㈜우리금융저축은행 150111-0000682
우리자산운용㈜ 110111-2033150
우리신용정보㈜ 110111-0757266
우리펀드서비스㈜ 110111-4573625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110111-3327685
우리글로벌자산운용㈜ 110111-2124347
우리에프아이에스㈜ 110111-06240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0111-5031127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110111-3461730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ealth Development Bank)
-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oori Finance Myanmar)
-
캄보디아우리은행
(Woori Bank Cambodia PLC.)
-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WCI Myanmar)
-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3076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9868
주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
주2) 2022년 1월 7일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주식회사(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등 업무) 설립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우리금융그룹계통도

우리금융그룹계통도

주) 2022년 3월말 기준
출처 : 2021년 우리금융지주 경영공시자료(2022.03.31)


[당사 및 자회사 사업부문 및 주요업무]

구  분 사업내용 계열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우리금융지주
은행업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구  분 업무영역
개인금융 개인고객에 대한 여수신 및 금융관련 서비스
기업금융 대기업, 중소기업, 기관고객에 대한 여수신, 수출입 및 관련 금융서비스 등
투자금융 국내외투자, 구조화 금융, M&A, Equity 및 펀드 투자 관련 업무,
Venture 자문관련 업무, 부동산 SOC 개발 업무 등
자금시장 자금관리,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업무 등

우리은행
신용카드업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카드
여신전문금융업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업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종합금융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우리자산신탁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기타금융투자업 NPL투자관리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저축은행
신용정보업 및 추심대행업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 조사업무 등 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우리펀드서비스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① 은행업(대상은행 : (주)우리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 추세이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로 이어진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순이자마진 추이는 2010년 2.32%에서 2016년 1.55%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수준(1.55%)을 기록한 이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7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0.25%p(1.50% → 1.75%) 인상을 결정한데 기인합니다.

2018년 말까지는 2019년에 2~3회 추가적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은편이며 이를 반영하여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0%p를 인하한데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0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0%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2021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상향 조정된 0.7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금통위에서 2021년 11월, 2022년 1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각각 0.25%p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1.7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2017년 9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으로 부동산 대출의 기준이 엄격해졌으며,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과 더불어 2021년 2월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정책들을 추진하며 LTV 개편 등 대출제도의 개선을 정책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향후 신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시행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감 추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의 대출 운용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NIM 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2년 1분기 기준 12.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조원 증가, 예대금리 차이는 2022년 1분기 기준 1.93%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0.15%p 증가, 순이자마진(NIM)은 2022년 1분기 기준 1.53%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0.09%p 증가하였습니다.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의 상승이 순이자마진(NIM) 회복세에 기인되는것으로 보여지며, 투자자께서는 향후 기준금리와 NIM의 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19년

'20년

'21년

'21년

'22년 1Q(B)

증감

(B-A)

1Q(A)

2Q

3Q

4Q

이 자 이 익

40.7

41.2

46.0

10.8

11.3

11.6

12.3

12.6

1.80

순이자마진(NIM)

1.56

1.42

1.45

1.44

1.45

1.44

1.48

1.53

0.09

예대금리 차이

1.95

1.78

1.81

1.78

1.80

1.80

1.86

1.93

0.15

 이자수익률

3.39

2.83

2.59

2.57

2.54

2.54

2.70

2.93

0.36

 이자비용률

1.44

1.05

0.77

0.79

0.74

0.74

0.83

1.00

0.21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5.11)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 및 예대금리차이 추이]


이미지: 순이자마진 및 예대금리 차이 추이

순이자마진 및 예대금리 차이 추이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5.11)


2022년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8%,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9.15%로 전년 대비 각각 0.07%p, 0.73%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19년 '20년 '21년 '21년 '22년 1Q
(B)
증감
 (B-A)
1Q(A) 2Q 3Q 4Q
총자산이익률
 (ROA)
국내은행 전체 0.52 0.42 0.51 0.75 0.70 0.59 0.18 0.68 (0.07)
 일반은행 0.58 0.47 0.47 0.59 0.65 0.62 0.22 0.68 0.09
 특수은행 0.41 0.33 0.61 1.02 0.79 0.54 0.12 0.67 (0.35)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국내은행 전체 6.71 5.54 6.69 9.88 9.19 7.72 2.44 9.15 (0.73)
 일반은행 7.92 6.55 6.59 8.45 9.35 8.85 3.20 10.1 1.65
 특수은행 4.82 3.97 6.84 12.01 8.96 6.13 1.34 7.79 (4.22)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5.11)


[국내은행의 ROA 및 ROE 추이]


이미지: roa 및 roe 추이

roa 및 roe 추이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5.11)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동종업계 내 우량자산 경쟁뿐만 아니라 제2금융 및 사금융의 확대에 따른 대출과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과 예대마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우리, KB, 신한, 하나, NH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의 상승과 함께 순이자마진(NIM)과 예대마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활성화 등 향후의 정부정책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정책 시행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감 추이 및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② 신용카드업(대상회사: 우리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 %)
구분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2005.12월 N/A N/A N/A 7.89 15.83 4.28 2.09
2006.12월 N/A N/A 1.47 5.34 8.95 2.19 2.10
2007.12월 N/A N/A 1.12 3.65 6.26 0.45 1.51
2008.12월 N/A N/A 1.46 3.33 5.42 0.73 1.88
2009.12월 N/A 1.78 1.09 2.92 2.97 0.35 1.25
2010.12월 N/A 1.02 1.02 2.01 2.58 0.46 1.42
2011.12월 N/A 2.08 1.51 2.27 2.66 0.56 1.96
2012.12월 N/A 2.71 1.26 2.62 1.68 0.68 2.23
2013. 12월 2.89 2.50 1.82 2.15 1.71 0.83 1.94
2014. 12월 2.44 2.25 1.59 2.18 1.47 0.88 1.48
2015. 12월 2.41 2.11 1.38 1.68 1.31 0.78 1.69
2016. 12월 2.15 1.88 1.47 1.68 1.18 0.84 1.62
2017. 12월 1.82 2.04 1.52 1.49 1.14 0.84 1.49
2018. 12월 1.78 2.20 1.57 1.53 1.38 1.07 1.37
2019. 12월 1.61 2.09 1.47 1.50 1.25 0.93 1.73
2020. 12월 1.18 1.50 1.31 1.35 1.10 1.56 1.16
2021. 12월 0.95 1.23 1.35 1.05 1.00 1.12 1.00
2022. 3월 1.06 1.30 1.35 1.07 0.85 1.23 1.00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
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2022년 1월 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단기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연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
(괄호 : 체크카드)
수수료율
감소분
(괄호 : 체크카드)
현행 변경
영세 3억 이하 0.8%(0.5%) 0.5%(0.25%) △0.3%p
(△0.25%p)
중소 3∼5억원 1.3%(1.0%) 1.1%(0.85%) △0.2%p
(△0.15%p)
5∼10억원 1.4%(1.1%) 1.25%(1.0%) △0.15%p
(△0.10%p)
10∼30억원 1.6%(1.3%) 1.5%(1.25%) △0.1%p
(△0.05%p)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12.23)


또한 신용카드사 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의 카드사업 분사와 업계 중위권 전업카드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 - 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카드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 경제활동인구(만 명) 신용카드수(만 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매)
가맹점수(만점)
2004 2,354 8,346 3.5 150
2005 2,372 8,291 3.5 153
2006 2,402 9,115 3.8 161
2007 2,435 8,957 3.7 175
2008 2,455 9,625 3.9 185
2009 2,458 10,699 4.4 187
2010 2,496 11,659 4.7 208
2011 2,539 12,214 4.8 219
2012 2,578 11,623 4.6 221
2013 2,611 10,203 3.9 226
2014 2,684 9,232 3.5 234
2015 2,715 9,314 3.5 242
2016 2,742 9,564 3.5 250
2017 2,775 9,946 3.6 257
2018 2,790 10,506 3.8 269
2019 2,819 11,098 3.9 281
2020 2,801 11,373 4.1 290
2021 2,831 11,796 4.2 299
주1)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
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 (2002년부터)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9호(2022년 5월)


신용카드업은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위축과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 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 우리금융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이 회사채, CP, AB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영역입니다. 과거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각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4개 금융업종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3개 금융업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영위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우며, 각 등록업종의 겸영 또한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리스대상물건에 대한 렌탈업(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저성장의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금융은 자동차 내수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추세에서 시장 내 경쟁자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차금융의 경우 과거 캐피탈 회사 간의 경쟁 구도에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의 진입 확대로 업권 간 경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캐피탈사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고, 종전 기업금융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던 캐피탈사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자동차금융을 비롯한 소매금융 신규 진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 과열로 인해 운용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차금융 위주로 성장한 캐피탈사는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중고차금융,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으로 점차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확장으로 다양한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경기 및 각종 금융규제 등 영향으로 연체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증가 등 변수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 확대 양상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강화와 함께, Risk Management를 비롯한 관리 역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1년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총 131개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카드사 : 8개사, 리스 및 할부금융사 : 49개사, 신기술금융사 : 74개사)

[2021년 12월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단위 : 개)
구 분 업체명
할부금융사
(23)
에코캐피탈, 이에스파이낸셜,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엠파크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릭스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제이티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사
(26)
디지비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홈앤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카드사
(8)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신기술
금융사
(74)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먼트, 씨앤씨아이파트너스,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초록백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유기술투자,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에이치벤처투자,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출처 : 한국여신금융협회


④ 종합금융업(대상회사 : 우리종합금융)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5년에 제정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투신과 함께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6개 선발 종금사로 출발하여 1996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종금사까지 모두 30개 사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여 제2 금융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 현재 당사의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주)만이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사로 영업 중에 있으며, 2개의 겸업사(신한은행, 舊 외환은행)가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의 겸업이 허용되면서 종합금융회사의 고유업무가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B, F/X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업 종합금융회사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만큼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2022년 3월말 2021년 2020년
수    신 16.68 15.86 16.91
여    신 18.52 15.75 18.90
주1) 전업 종금사(우리종합금융) + 겸업종금사(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종금계정 기준
주2) 수신은 발행어음, CMA예탁금, 어음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은 기업어음할인, 팩토링으로 구성됨
주3) 한국은행 통계자료 참조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⑤ 자산운용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운용(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416조원(투자일임 545조원, 펀드 855조원, PEF 3조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약 48조원(+3.49%)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자산운용사
펀드 PEF 일임 소계
2022년 1분기 8,546,069 27,509 5,450,861 14,161,748
2021년 8,291,594 27,344 5,365,364 13,684,302
2020년 7,174,003 28,404 5,059,213 12,261,620
2019년 6,587,963 27,876 4,869,772 11,485,611
2018년 5,442,839 28,652 4,677,289 10,148,780
2017년 5,068,524 22,694 4,524,242 9,615,460
2016년 4,623,949 27,760 4,376,493 9,028,202
2015년 4,135,853 39,994 3,969,054 8,144,901
2014년 3,713,921 32,191 3,034,207 6,780,319
* PEF는 계약금액 기준
출처 :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시장여건을 살펴볼 경우, 최근 인플레 위험에 직면하여 美연준을 시작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상승을 통한 유동성 회수 내지는 긴축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의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3%p 하락한 4.6%(대외경제정책연구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역시 전년대비 0.9%p 감소한 3.1%(기획재정부)가 예상됩니다. 美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전망은 불투명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은 거시환경의 악재는 투자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위험자산 투자 배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3월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자금유입이 다소 정체되어 전년말 대비 0.62%p 성장한 1,468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등 전통자산의 경우 수탁고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자금의 단기화 현상으로 인해 MMF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2년 이래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14년말 0.585 0.649 0.336 0.184 0.439
2015년말 0.580 0.618 0.349 0.156 0.426
2016년말 0.539 0.581 0.332 0.149 0.400
2017년말 0.495 0.563 0.326 0.154 0.385
2018년말 0.439 0.546 0.325 0.123 0.359
2019년말 0.390 0.538 0.318 0.127 0.343
2020년말 0.435 0.556 0.322 0.121 0.358
2021년말 0.420 0.557 0.344 0.108 0.357
2022년 5월말 0.410 0.542 0.342 0.104 0.350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3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361개로 2016년말 165개 대비 약 119% 증가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월말
국내 자산운용사수 165개 215개 243개 292개 317개 348개 361개
출처 : 금융투자협회


상기 인가정책 완화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부동산 신탁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주))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 또는 토지개발 후 임대·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14개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신탁사 수익성]
(단위 : 백만원, %)
금융회사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우리자산신탁 당기순이익 27,130 33,768 30,302
자기자본이익률 33 31 22
KB부동산신탁 당기순이익 61,421 53,933 85,474
자기자본이익률 24 18 26
교보자산신탁 당기순이익 26,379 16,555 24,858
자기자본이익률 23 13 10
대신자산신탁 당기순이익 (1,841) 530 4,035
자기자본이익률 (2) 1 3
대한토지신탁 당기순이익 40,161 28,688 61,222
자기자본이익률 18 11 20
무궁화신탁 당기순이익 18,688 30,120 20,109
자기자본이익률 24 25 13
신영부동산신탁 당기순이익 (3,781) 524 10,041
자기자본이익률 (13) 2 10
아시아신탁 당기순이익 26,976 46,285 75,862
자기자본이익률 23 31 36
코람코자산신탁 당기순이익 20,333 (27,663) 78,970
자기자본이익률 8 (12) 24
코리아신탁 당기순이익 24,151 24,314 38,154
자기자본이익률 27 22 27
하나자산신탁 당기순이익 68,608 80,289 94,755
자기자본이익률 28 25 25
한국자산신탁 당기순이익 56,101 213,947 93,673
자기자본이익률 13 37 13
한국토지신탁 당기순이익 49,488 93,626 94,720
자기자본이익률 8 14 13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당기순이익 (5,100) (7,891) 3,864
자기자본이익률 (11) (20) 3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몇 년간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축적된 자본력과 전문화된 개발사업 추진·관리 능력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는 최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침체 등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및 국내 건설투자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도 어느 정도 하강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ㆍ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구분 회사명
저축은행(79) CK저축은행,ES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국제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남양저축은행,대명상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대원상호저축은행,대한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디에이치저축은행,라온저축은행,머스트삼일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민국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비엔케이저축은행,삼정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세람상호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솔브레인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스카이저축은행,스타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아산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안양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스앤티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엠에스상호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유진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평택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흥국저축은행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 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을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였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2년 1분기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참고)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현금 및 예치금 6,422,377 8,487,654 9,260,694 11,693,696 13,002,207 11,330,470
유가증권 1,597,782 1,816,749 2,176,076 3,139,205 4,877,984 5,006,691
대출채권 49,119,586 56,729,118 62,362,756 74,344,169 96,659,679 104,293,334
유형자산 836,076 807,436 843,667 936,041 1,231,496 1,258,815
기타자산 1,720,410 1,672,091 1,622,582 1,888,318 2,491,075 2,875,948
합계 59,696,231 69,513,048 76,265,775 92,001,429 118,262,441 124,765,258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ㆍ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 '21년.7월 20.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하락추세가 지속될경우 수익부문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⑧ 기타금융투자업(대상회사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NPL 전문투자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 등 부실채권의 인수 및 회수를 위한 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 또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자금대여 업무,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이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속하는 여신, 즉 '고정이하 여신'을 지칭합니다.

2008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과 Basel II 시행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이 강화되어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자체 ABS 발행으로 해소하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의 공개매각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공개매각시장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영향 등 저성장 저수익 기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하여 회생채권과 부실 부동산의 PF 채권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계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지원으로 일반무담보 채권이 아닌 신용회복채권(CCRS채권) 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년 말(0.64%) 대비 0.14%p 하락하였으며,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으로 전년 말(13.9조원) 대비 2.1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커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양호한 건전성 관리가 지속됨에 따라 부실채권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추이] (단위 : %, 조원)
구 분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21년 말
부실채권비율 0.97 0.77 0.64 0.50
부실채권잔액 18.2 15.3 13.9 11.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사업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 (주)우리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 대비를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1) 바젤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 내용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미지: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8.0% 7.0% 8.5% 10.5%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3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

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출처: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FSB정리제도 권고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은 제외되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힉(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ㆍ퇴출시키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구분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발동요건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주요내용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정상화ㆍ정리계획 작성절차 및 예시]
이미지: 정상화 정리계획

정상화 정리계획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6.23


국내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사로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2022년 3월말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업(대상회사 : (주)우리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18년 개편
('17년 比 감소율)
'21년 개편
('18년 比 감소율)
'17년 대비 '21년
부담 감소율
연매출 3억이하 약 220만개 (전체가맹점의 75%) 최대 △41% △40% 최대 △64%
연매출 3~5억 약 23만개 (전체가맹점의 8%) △37% △15% △47%
연매출 5~10억 약 22만개 (전체가맹점의 7.6%) △33% △10% △40%
연매출 10~30억 약 15만개 (전체가맹점의 5%) △23% △6% △27%

주1)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가중평균한 수치

주2) 영세가맹점 기준 개편('18)으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은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
출처 : 2021.12.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 우리금융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동차 구매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할부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설대여(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신규차량의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분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신용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상황이 할부금융 실적자료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년 220,891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며 전년동기대비 5.59% 감소한 208,54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내   구   재 주 택 기 계 기 타 총 계
자동차 가전 기타 합계
2003년 100,550 1,517 3,972 106,039 410 4,392 745 111,589
2004년 81,780 1,143 3,310 86,233 112 4,427 1,034 91,806
2005년 88,700 822 2,379 91,901 129 5,898 166 98,094
2006년 81,529 600 2,860 84,989 3,416 6,829 13 95,246
2007년 81,670 376 2,080 89,126 4,952 8,097 44 102,219
2008년 103,660 219 2,278 106,157 3,598 6,235 441 116,431
2009년 61,564 96 813 62,473 3,207 3,893 257 69,830
2010년 92,018 180 1,028 93,226 3,780 6,903 623 104,532
2011년 92,154 193 1,569 93,916 9,176 6,190 896 110,178
2012년 89,193 971 1,528 91,692 4,196 6,295 1,325 103,508
2013년 103,431 1,346 2,398 107,175 4,643 5,072 1,212 118,102
2014년 118,319 391 2,850 121,560 2,781 4,835 1,930 131,106
2015년 136,197 512 4,212 140,921 704 4,502 2,517 148,644
2016년 158,862 410 4,337 163,609 1,005 4,225 4,208 173,046
2017년

185,361

250

4,682

190,293

3,086

2,823

4,824

201,026

2018년 195,768 248 3,441 199,457 2,844 3,136 5,394 210,830

2019년

210,951 248 3,397 214,596 1,866 2,530 4,265 223,257
2020년 220,891 258 3,135 224,284 961 2,351 4,329 231,925
2021년 208,540 235 2,455 211,230 - 3,079 3,521 217,830
주) 할부금융 취급실적은 당해년도 초부터 당분기까지 누계액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9호(2022년 5월)

할부·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종합금융업(대상회사 : 우리종합금융(주))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산업이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어 적용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금융권역간의 업무영역 확대는 신규업무 추진에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주요업무는 발행어음·CMA예탁금·기업어음·매출 등 수신(예금)업무와 할인어음·팩토링·무역어음 할인·어음보증을 통한 단기 여신 및 원화 및 외화 중장기대출 등 중장기 여신업무 등의 여신(대출)업무, 그리고 유가증권의 인수 주선·M&A업무·벤처투자·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투자은행 업무입니다. 이처럼 종합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수신기능이 부여되어 영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자규정에 따라 영업한도가 정해져 있고, 월별, 분기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영업한도 규정은 채권발행 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5% 이내), 거액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5배 이내),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자기자본의 5% 이내) 등이 있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1. 채권발행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2.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3. 동일차주 한도 : 자기자본의 25% 이내
4.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5% 이내
5. 거액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5배 이내
6. 유가증권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7.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8. 지급준비자산 보유 : 발행어음,채무증서, CMA수탁금,담보배서어음의5%이상(평잔)
9.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 : 자기자본의 5% 이내
10. 중소기업 지원비율 : 기업에 대한 어음보유액,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중장기대출의 25% 이상


⑤ 자산운용업(대상회사 : 우리자산운용(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 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2년 1분기말 361개사로 회사수가 320%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1조원에서 2022년 1분기말 1,365조원으로 100%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회사수(사) 86 93 165 215 243 292 326 348 361
운용자산(조원) 681 819 907 950 1,019 1,137 1,198 1,322 1,365
펀드수탁고(조원) 377 422 469 497 551 650 692 786 820
투자일임계약고(조원) 303 397 438 452 468 487 506 536 545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6.8)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재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하며 향후 경쟁력 및 시장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 중 이와 같은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사항 중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2.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라는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

① 건 전 성

② 경영실태평가

기타

현행

권고

NCR < 150%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

NCR < 120%

종합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

NCR < 100%

-

부채 > 자산

개선

권고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

법정최저자본 충족 &
고객·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 미만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

법정최저자본미달

-

부채 > 자산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경영실태평가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⑥ 부동산 신탁업(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주))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업은 정부 규제 영역으로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20.04.01 시행)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는 부동산 신탁업자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 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업비 소요 자금의 100% 한도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분양 후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분류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구분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4월 이상
요주의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고정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주) 준공 후 3개월 이후부터는 분양 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요주의 80%, 고정 70% 기준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3.18


이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신탁계정대 금액에 16%를 곱하여 일괄적으로 산출하였으나 개정 이후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차감비율 10% 15% 25% 50% 100%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3.18


나아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의 시행은 해당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수익성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2년 3월말 20.02%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며 최소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본적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최근 4개년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3월말 2021년 2020년 2019년말 2018년말
자기자본(A) 237,195 231,699 114,265 101,809 90,189
위험가중자산(B) 1,184,817 1,078,928 852,562 756,259 733,896
BIS자기자본비율(A/B) 20.02 21.47 13.40 13.46 12.29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관리방안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향후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취급은 상당한 대손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구분 기존 2018.01~ 2019.01~ 2020.01~
가계대출
(금리 20% ↓)
정상 0.5% 0.7% 0.9% 1.0%
요주의 2.0% 5.0% 8.0% 10.0%
고정 20.0% - - -
회수의문 75.0% 55.0% - -
추정손실 100.0% - - -
기업대출
(금리 20% ↓)
정상 0.5% 0.6% 0.7% 0.85%
요주의 0.5% 4.0% 5.0% 7.0%
고정 0.5% - - -
회수의문 0.5% 50.0%



추정손실 0.5% -



주)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가계, 기업대출은 각각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적립률에 20%를 가중하여 적립
출처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2018년 1월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ㆍ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확대된다면, 당사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기 규제의 강화로 당사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시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으며,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저축은행

X

('22) 20% → ('23) 40%

상호금융

X

('22) 20% → ('23) 30% → ('24)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는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에 맞추어 끝나는 추세를 보이며 이후 금리 상승기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FOMC는 2017년~2018년 총 4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2018년 3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1.75%까지 상승했으며, 한국 기준금리도 발맞추어 인상되며 2018년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1.75%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2019년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며, 2019년 3월 미국 FOMC는 기준금리 동결 및 자산축소 계획을 발표하며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0회로 하향조정하고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대외적인 금리 변화로 인해 2019년 한국 금통위는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 감소, 물가상승압력 부재 등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총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2019년 10월 1.25%로 기준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미국 FOMC는 2020년 3월 중 금리를 1.75%에서 0.25%로 총 3번에 걸친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25%에서 0.75%로 인하, 5월 0.75%에서 0.50%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국내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며, 2~3년에 걸친 전세계적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및 물가 상승 압박은 다시 금리 인상기로의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이던 미국 FOMC도 2021년 12월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며 고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테이퍼링(양적긴축)과 금리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2022년 3월 0.25%~0.50%에서 0.50%~0.75%로 0.25%p를 인상했으며, 5월에는 0.50% ~ 0.75%에서 0.75%~1.00%으로의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 FOMC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을 감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21년 2022년(e) 2023년(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4.0 2.8 2.5 2.7 2.3 2.5 2.4
 민간소비 3.6 3.9 3.5 3.7 3.1 2.3 2.7
 설비투자 8.3 -5.4 2.6 -1.5 6.4 -2.1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7 3.3 4.0 3.4 3.9 3.7
 건설투자 -1.5 -3.4 2.2 -0.5 3.9 1.5 2.6
 상품수출 10.0 5.8 1.1 3.3 0.6 3.6 2.1
 상품수입 11.9 5.3 1.5 3.4 2.4 2.4 2.4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2)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한국 금통위는 2021년 8월, 11월 총 2차례를 걸쳐 기준금리를 0.50%에서 1.00%로 인상하였으며, 2022년 1월, 4월, 5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함에 따라 2022년 7월 금통위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 및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속도 및 금리 인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로, 금리 불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금리는 연내 추가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지속적인 국내외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p)

구분

2021년

2022년(e)

2023년(e)

2022년 1월
 전망치

2022년 4월
 전망치

2022년 1월
  전망치

2022년 4월
 전망치

세계

6.1

4.4

3.6

3.8

3.6

선진국

5.2

3.9

3.3

2.6

2.4

미국

5.7

4.0

3.7

2.6

2.3

유로존

5.3

3.9

2.8

2.5

2.3

일본

1.6

3.3

2.4

1.8

2.3

영국

7.4

4.7

3.7

2.3

1.2

캐나다

4.6

4.1

3.9

2.8

2.8

신흥국

6.8

4.8

3.8

4.7

4.4

러시아

4.7

2.8

-8.5

2.1

-2.3

중국

8.1

4.8

4.4

5.2

5.1

인도

8.9

9.0

8.2

7.1

6.9

한국

4.0

3.0

2.5

2.9

2.9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04)


또한 2022년 중국의 봉쇄령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 국내외 다양한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 3월말 기준 114.95%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M&A 등 사업영역 확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 3월말 기준 114.95%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98.71%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2년 3월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우리금융지주 98.71 102.22 102.46 98.84 - -
KB금융지주 112.08 118.78 126.37 125.96 126.17 125.80
신한금융지주 110.01 114.94 119.61 129.00 119.05 127.44
하나금융지주 123.24 124.77 126.49 125.49 125.61 125.20
농협금융지주 118.37 119.29 117.47 117.53 120.62 121.18
BNK금융지주 124.83 125.18 118.76 118.69 122.39 122.22
DGB금융지주 118.09 112.57 117.38 120.70 119.40 109.54
JB금융지주 113.78 116.67 115.91 114.75 119.34 129.42
한국투자금융지주 127.26 128.80 126.25 126.85 128.74 129.09
메리츠금융지주 103.08 112.49 121.04 125.29 128.19 127.75
평균 114.95 117.57 119.17 120.31 123.28 124.18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6월 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하였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 재출범하였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산신탁 지분 51.0%(의결권 기준 62.7%)를 취득하여2019년 12월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우리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아주캐피탈의 지분 취득 및 2021년 8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우리금융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 건, 10.3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 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 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 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 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⑤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⑥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⑦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⑧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⑨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⑥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5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출처 :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 해외 은행 사례
영국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알리바바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2019년 5월 26일 예비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서류 미비로 반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하는 방침을 유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예비인가 신청 접수('19년 10월 10일~10월 15일)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써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 준회원,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2022년 상반기 잠정 실적 발표]

당사는 2022년 07월 22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액(영업수익)은 약 22조 7,14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32% 증가, 영업이익은 약 2조 4,3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0% 증가, 당기순이익은 약 1조 8,5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92% 증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약 1조 7,6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0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이며, 동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검토 완료 이후 발표될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증권신고서의「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2022년 상반기 결산 실적과 관련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후 확정된 수치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반기보고서(2022.06)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 07월 22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를 통해 2022년 잠정 반기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1. 연결실적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실적 전기실적 전기대비증감율(%) 전년동기실적 전년동기대비증감율(%)
(2022 상반기) (2021 하반기) (2021 상반기)
매출액 당해실적 22,714,117 14,123,114 60.83 13,105,221 73.32
누계실적 22,714,117 27,228,335 - 13,105,221 73.32
영업이익 당해실적 2,432,188 1,675,909 45.13 1,983,840 22.60
누계실적 2,432,188 3,659,749 - 1,983,840 22.6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해실적 2,467,986 1,731,493 42.54 2,017,748 22.31
누계실적 2,467,986 3,749,241 - 2,017,748 22.31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1,858,795 1,270,120 46.35 1,537,251 20.92
누계실적 1,858,795 2,807,371 - 1,537,251 20.9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당해실적 1,761,425 1,168,238 50.78 1,419,698 24.07
누계실적 1,761,425 2,587,936 - 1,419,698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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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내역 정보제공자 (주) 우리금융지주
정보제공대상자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사 등
정보제공(예정)일시 2022년 7월 22일 (금)
행사명(장소) 우리금융그룹 2022년 상반기 실적발표회(오디오 인터넷 생중계 및 컨퍼런스콜)
3.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 IR부(02-2125-205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연결 결산기준이며,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수치 중 일부가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적 내용'의 매출액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상 대응되는 계정과목이 없으므로 이자수익, 수수료수익,배당수익, 금융상품 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합한 영업수익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영업외수익(지분법평가이익, 임대수익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2-07-19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다만 해당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이며, 동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검토 완료 이후 발표될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증권신고서의「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2022년 상반기 결산 실적과 관련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후 확정된 수치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 반기보고서(202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80.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업이 9.52%, 캐피탈이 5.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9.01.11 (주)우리금융지주 설립
 ((주)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 우리펀드서비스(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6개사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를 설립)

(주)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2019.02.13 (주)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2019.04.05 (주)우리금융지주,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6.21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우리금융지주, 매도자: ㈜우리은행)
2019.07.03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2019.07.25 (주)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8.01 우리자산운용(주)(舊동양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10 (주)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26 우리은행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4.0%를 대만 푸본생명에게 매각
2019.12.06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12.30 우리자산신탁(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0.03.25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손태승 회장 재선임
2020.10.26 ㈜우리금융지주, 아주캐피탈(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
2020.12.10 우리금융캐피탈㈜(舊아주캐피탈㈜)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주)우리금융저축은행(舊㈜아주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21.01.15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2021.03.05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2021.03.12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4.09 예금보험공사 2% 지분매각
2021.04.15 (주)우리금융캐피탈 지분 추가 매입 (12.9%)
2021.05.13.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증자(1천억원)
2021.05.24 (주)우리금융캐피탈 보유 자사주(3.6%) 취득
2021.06.04 (주)우리금융캐피탈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2021.08.10

우리금융캐피탈(주) 완전 자회사화
2021.09.09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2021.10.08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2021.11.02 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2021.11.09 MSCI ESG 평가 AA 획득(전년 대비 2단계 상향),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A등급 획득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2021.11.17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 신규 편입
2021.12.26 그룹사 통합 자동차금융플랫폼 '우리WON카' 출시
2022.01.07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설립(지분율100%, 납입금 2,000억원)
출처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주)우리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동양자산운용 및 ABL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하였습니다. 동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은 동년 8월 1일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6일 ABL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이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어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이 2019년 12월 30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 우리금융캐피탈(舊 아주캐피탈) 인수 후 2020년 12월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舊 아주저축은행)을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100%, 주금 납입금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향후 당사의 비은행부문 인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매각을 통해 2021년 12월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 되었으며, 2022년까지 추가 지분매각을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은 18.32%에서 1.29%로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주)우리금융지주 지분공시는「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영업의 종류

구  분 사업내용 계열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우리금융지주
은행업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구  분 업무영역
개인금융 개인고객에 대한 여수신 및 금융관련 서비스
기업금융 대기업, 중소기업, 기관고객에 대한 여수신, 수출입 및 관련 금융서비스 등
투자금융 국내외투자, 구조화 금융, M&A, Equity 및 펀드 투자 관련 업무,
Venture 자문관련 업무, 부동산 SOC 개발 업무 등
자금시장 자금관리,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업무 등

우리은행
신용카드업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카드
여신전문금융업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업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종합금융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우리자산신탁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기타금융투자업 NPL투자관리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저축은행
신용정보업 및 추심대행업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 조사업무 등 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우리펀드서비스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당사는 2022년 1분기 기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14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16개 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우리금융그룹계통도

우리금융그룹계통도

주) 2022년 3월말 기준
출처 : 2021 우리금융지주현황(2022.03.31)


당사의 2022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872십억원(총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이 중 은행 부문(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영업부문별 실적


(단위 : 십억원, %)
구분 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기타 연결조정 등 그룹
2022년 1분기 당기순이익 금액 719 86 49 20 24 △26 872
비율 80.08 9.52 5.47 2.22 2.71 - 100.00
자산총계 금액 432,119 14,733 11,205 5,576 2,412 △341 465,704
비율 92.72 3.16 2.40 1.20 0.52 - 100.00
2021년 당기순이익 금액 2,385 201 141 80 72 △71 2,807
비율 82.85 6.97 4.88 2.78 2.52 - 100.00
자산총계 금액 415,977 14,117 10,260 5,160 2,103 △432 447,184
비율 92.93 3.15 2.29 1.15 0.47 - 100.00
2020년 당기순이익 금액 1,370 120 △30 63 48 △56 1,515
비율 87.22 7.65 △1.93 4.01 3.06 - 100.00
자산총계 금액 374,310 11,367 8,880 4,332 563 △371 399,081
비율 93.71 2.85 2.22 1.08 0.14 - 100.00
2019년 당기순이익 금액 1,906 114 - 53 5 △41 2,038
비중
93.55 5.60 - 2.62 0.24 △2.01 100.00
자산총계 금액 348,182 10,087 - 3,399 475 △162 361,981
비중
96.19 2.79 - 0.94 0.13 △0.04 100.00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2022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39십억원 + 비지배지분 순손익 33십억원
*2021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588십억원 + 비지배지분 순손익 219십억원
*2020년 : 그룹 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손익 1,307십억원 + 비지배지분 순손익 208십억원
*2019년 : 그룹 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손익 1,872십억원 + 비지배지분 순손익 165십억원
주2)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주3)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4)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율은 자회사 단순 합산금액(연결조정 제외)에 대한 비율임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0.19%, 연체율 0.19%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충당금/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분기말 기준 220.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건정성 지표]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총여신 339,479 332,797 299,075
고정이하여신 979 990 1,256
고정이하여신 비율 0.29 0.30 0.42
무수익여신 936 902 1,149
무수익여신비율 0.28 0.27 0.38
대손충당금적립률 (A/B) 202.1 192.2 153.8
 
 
대손충당금잔액(A) 1,978 1,903 1,932
고정이하여신(B) 979 990 1,256
주) 금감원 제출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주요자회사 및 연결종속회사 건정성 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표명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우리은행 총여신 291,496,453 288,099,068 264,532,916
고정이하여신 557,515 578,614 854,784
고정이하여신 비율 0.19 0.20 0.32
무수익여신 514,946 525,708 785,307
무수익여신비율 0.18 0.18 0.30
대손충당금적립률(A/B) 220.19 205.50 153.95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기준 제충당금 총계(A)
1,227,610 1,189,015 1,316,017
고정이하여신(B) 557,515 578,614 854,784
우리카드 총여신 13,944,571 13,268,540 10,665,044
고정이하여신 70,975 54,186 67,323
고정이하여신 비율 0.51 0.41 0.63
대손충당금적립률(A/B) 103.88 103.21 102.65

대손충당금 잔액(A) 876,147 837,588 769,594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주2)
843,458 811,548 749,698
우리금융캐피탈 총여신 10,602,541 9,661,446 6,894,632
고정이하여신 115,239 116,092 122,007
고정이하여신비율 1.09 1.20 1.77
대손충당금적립률(A/B) 203.28 196.70 140.15

대손충당금잔액(A) 234,263 228,354 170,986
고정이하여신(B) 115,239 116,092 122,007
우리종합금융 총여신 4,128,883 3,482,602 2,746,646
고정이하여신 19,700 19,700 21,576
고정이하여신 비율 0.48 0.57 0.79
무수익여신 19,700 19,000 5,576
무수익여신비율 0.48 0.55 0.20
대손충당금적립률(A/B) 163.20 120.05 84.78

대손충당금 잔액(A) 32,151 23,649 18,294
고정이하여신(B) 19,700 19,700 21,576
우리자산신탁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44,582 68,177 38,997
고정이하자산 11,069 38,595 24,819
고정이하자산 비율 24.83 56.61 63.64
우리금융저축은행주3) 총여신 1,371,183 1,252,040 1,029,231
고정이하여신 33,184 29,099 35,026
고정이하여신 비율 2.42 2.32 3.40
대손충당금적립률(A/B) 114.03 117.37 90.37

대손충당금 잔액(A) 37,839 34,154 31,654
고정이하여신(B) 33,184 29,099 35,026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주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주3) K-GAAP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고정이하여신
비율
우리은행 0.19 0.20 0.32 0.40 0.51 0.83 0.98 1.47
국내은행 평균 0.33 0.36 0.48 0.58 0.70 0.81 0.90 1.12
대손충당금
적립률
(고정이하여신대비)
우리은행 220.19 205.49 153.96 121.81 119.21 87.71 84.48 70.24
국내은행 평균 196.29 182.49 144.42 116.59 114.96 88.91 87.42 161.16
주)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3월말 기준 0.19%를 기록하였고,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반대로 201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 3월말 기준 220.19%를 기록하며 국내은행 평균대비 높은 자산건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은행명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원화대출금 우리 262,369,466 23.53% 260,405,186 23.55% 240,656,331 23.53% 219,156,962 23.57%  -
국민 321,129,154 28.80% 318,489,478 28.80% 294,650,420 28.81% 268,382,651 28.87%  -
신한 272,588,586 24.45% 271,148,434 24.52% 248,812,546 24.33% 225,001,907 24.20%  -
하나 258,824,244 23.21% 255,812,620 23.13% 238,570,830 23.33% 217,216,646 23.36%  -
합계 1,114,911,450 100.00% 1,105,855,718 100.00% 1,022,690,127 100.00% 929,758,166 100.00%  -
주) 4개 시중 은행간 점유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7년에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및 9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018년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 성장세가 회복되고, 개인사업자 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우리은행의 2021년말 기준 원화대출금(말잔기준)은 전년말(약 241조원) 대비 약 19조원 증가한 약 260조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 3월말 기준 약 262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증가는 가계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자금 대출의 증가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가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연결 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우리은행(은행계정)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운용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치금 538,044 1.07 0.14 1,582,352 0.59 0.44 495,469 0.63 0.15
원화유가증권 60,188,371 1.54 15.47 49,898,384 1.81 13.75 47,179,576 1.84 13.99
원화대출금 262,509,119 2.84 67.47 252,132,920 2.45 69.50 229,677,179 2.68 68.08
지급보증대지급금 10,934 1.75 0.00 12,396 1.23 0.00 14,440 3.66 0.00
원화콜론 554,862 1.47 0.14 454,704 0.95 0.13 522,486 1.02 0.15
사모사채 105,089 2.90 0.03 96,948 3.23 0.03 67,591 3.30 0.02
신용카드채권 - - - - - - - - -
기      타 2,608,436 1.87 0.67 2,956,305 1.06 0.81 2,439,094 1.52 0.72
원화대손충당금
(-)
1,067,894 - 0.27 1,135,272 - 0.31 1,074,451 - 0.32
소      계 325,446,962 2.59 83.65 305,998,737 2.33 84.35 279,321,385 2.53 82.80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8,885,177 0.24 2.28 8,060,871 0.20 2.22 7,906,911 0.39 2.34
외화유가증권 6,889,211 2.68 1.77 5,833,377 2.20 1.61 5,577,772 1.56 1.65
외화대출금 17,416,047 1.65 4.48 15,397,155 1.67 4.24 14,538,941 2.30 4.31
외화콜론 1,354,982 0.47 0.35 866,386 0.32 0.24 874,360 1.04 0.26
매입외환 6,313,815 0.88 1.62 5,715,228 0.76 1.58 6,165,221 1.32 1.83
기     타 169,465 4.00 0.04 135,251 3.85 0.04 121,595 4.15 0.04
외화대손충당금
(-)
181,014 - 0.05 198,759 - 0.05 247,732 - 0.07
소     계 40,847,682 1.37 10.50 35,809,509 1.26 9.87 34,937,069 1.57 10.36
기타 현     금 1,031,716 - 0.27 994,516 - 0.27 1,021,282 - 0.30
업무유형자산 2,557,858 - 0.66 2,698,536 - 0.74 2,712,621 - 0.80
기      타 19,170,354 - 4.93 17,269,060 - 4.76 19,362,690 - 5.74
소     계 22,759,928 - 5.85 20,962,112 - 5.78 23,096,593 - 6.85
합계 389,054,572 2.31 100.00 362,770,358 2.09 100.00 337,355,046 2.26 100.00

주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8)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9) 종금계정 제외
주10)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1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다. 은행 자회사의 NIM 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당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우리은행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ROA와 NIM은 0.69%, 1.49%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제회복세 둔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주)우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주)우리은행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ROA와 NIM은 0.69%, 1.49%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총 2회 인하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NIM은 2019년 말 1.44%, 2020년 말 1.33%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 4월,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7월 금통위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 및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이며, 2022년 1분기말 기준 우리은행의 NIM은 1.49%로 2021년 말 1.37% 대비 상승하였으나, 경기침체 우려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이미지: 우리은행_nim추이

우리은행_nim추이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출처 : 당사 및 우리은행 실적발표자료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 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 관련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은행 총대출]
(단위 : 조원, %)
구분 2022년 1분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말잔 증감 말잔 증감 말잔 증감 말잔 증감
기업자금 660.6 2.6 644.1 10.4 583.5 10.7 527.1 5.2
가계자금 713.7 -0.5 717.5 7.2 669.0 10.7 604.5 7.4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18.7 -2.6 19.2 6.7 18.0 6.2 16.9 9.8
원화대출금
(은행간 대여금제외)
1,393.0 0.9 1,380.9 8.7 1,270.5 10.6 1,148.5 6.4
주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22년 1분기말은 2021년말 대비 증감률
주2)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총 14개 은행 합산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은행들이 수익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자마진의 감소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당사의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룹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총자산수익률
(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총자산수익률
(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총자산수익률
(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우리금융지주






비지배주주지분
순손익 포함
0.76 13.39 0.66 11.48 0.40 6.80
비지배주주지분
순손익 제외
0.74 12.88 0.61 10.58 0.34 5.87
우리은행 0.69 11.98 0.60 9.92 0.37 5.95
우리카드 1.25 7.38 1.10 6.36 0.98 5.29
우리금융캐피탈 1.66 14.73 1.69 15.73 1.53 13.83
우리종합금융 1.72 14.21 1.59 12.89 1.47 13.13
우리자산신탁 31.09 46.45 18.64 27.05 22.03 31.51
우리자산운용 2.11 2.26 6.82 7.11 5.85 6.12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1.37 9.60 1.06 7.95 0.97 10.10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우리금융지주는 연결, 나머지 자회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자기자본 평잔주
      *지주 및 기타 자회사 :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연율로 환산한 값
주2) 총자산, 자기자본 : 기초 및 매 분기말 잔액을 단순평균하여 산출
주3) K-GAAP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LCR 규제비율은 2022년 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통합 LCR 100% → 85%, 외화 LCR 80%->70%) 하지만 2022년 3월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분기별로 통합 LCR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종료하였습니다.(외화 LCR 70%->80%) 통합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 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 '22.6월

7~9월

10~12월

'23.1~3월

4~6월

7월~

규제비율

85%

(-)

90%

(+5%p)

92.5%

(+2.5%p)

95%

(+2.5%p)

97.5%

(+2.5%p)

100%

(+2.5%p)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3.30)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원화유동성자산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비율 원화유동성자산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비율 원화유동성자산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비율
우리금융지주 1,276,388 944,529 135.1 560,744 5,734 9,779.3 40,308 7,911 509.5
우리카드 7,277,840 2,056,235 353.9 7,455,390 1,419,809 525.1 6,255,965 1,406,387 444.8
우리금융캐피탈 1,630,929 1,002,588 162.7 1,531,101 856,736 178.7 1,357,876 616,632 220.2
우리종합금융 2,767,613 2,185,831 126.6 2,728,159 2,031,260 134.3 2,166,208 1,555,418 139.3
우리자산신탁 217,526 26,375 824.8 176,660 25,558 691.2 148,856 16,157 921.3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338,362 247,147 136.9 292,913 228,445 128.2 267,927 209,712 127.8
주1) 우리금융지주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2)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3) K-GAAP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외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외화유동성자산 외화유동성부채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자산 외화유동성부채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자산 외화유동성부채 외화유동성비율
우리종합금융 567 - - 13,583 - - 425 - -
주) 우리종합금융: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구  분 지표명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우리은행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주)
93.16 89.95 92.07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LCR) 주)
109.48 107.4 106.06
업무용유형자산비율
11.29 11.06 11.68
주) 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LCR : 분기 중 영업일별 비율의 평균, 외화 LCR : 항목별 값을 평균한 뒤 비율       산출), 해당기간 '22년 1분기, '21년 4분기, '20년 4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       획』에 따라 통합 LCR 규제비율 '22년 6월말까지 하향 조정 (통합LCR 100%→85%, 외화LCR 80% → 70%)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한편, 미국이 2017년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면서 2018년말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기회복 둔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2019년 3월 FOMC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되며, 7월 FOMC에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00%~2.25%로 25bp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9월 FOMC에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기준금리를 1.75%~2.00%로 25bp 추가 인하 결정한 데 이어 10월 FOMC에서도 1.50%~1.75%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등 한달 사이에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기준금리를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75%로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결정 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바 있으나, 시장 금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며,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함에 따라 2022년 7월 금통위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 및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향후 경제회복세 둔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경기하락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은행 자회사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0년 코로나19 글로벌 대확산으로 인하여 미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였으며 2020년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 후 5월 28일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및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1.0%가 되었으며, 2022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함에 따라 2022년 7월 금통위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 및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우리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 등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추가로 0.25%p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미ㆍ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경기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미 FOMC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00~2.2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및 10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하향하며, 기준금리는 2020년 1월까지 1.50~1.75%를 유지하던 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 불안과 미국 경기우려에 따라 2020년 3월, 4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0.00% ~ 0.25%로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또한 2020년 3월 긴급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p를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져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도 0.25%p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0.50%로 하락했으며, 금통위는 2021년 7월까지도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였으나, 2021년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75%로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결정 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바 있으나, 시장 금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함에 따라 2022년 7월 금통위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 및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조달 금액 중 원화 예수금과 외화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99%입니다. 그 중 원화자금 예수금의 전체 조달대비 비중은 66.18%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자금조달실적(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달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부금 257,495,040 1.01 66.18 247,182,494 0.80 68.14 227,415,531   1.09  67.41
양도성예금 4,499,882 1.73 1.16 2,857,764 0.95 0.79      1,676,615   1.19    0.50
원화차입금 9,905,550 0.98 2.55 10,005,559 0.77 2.76      8,537,259   0.92    2.53
원화콜머니 658,134 1.11 0.17 336,242 0.60 0.09        149,794   0.71    0.04
기         타 27,185,763 1.95 6.99 23,758,884 1.67 6.55    21,964,429   1.97 6.51
소         계 299,744,369 1.11 77.04 284,140,943 0.87 78.33   259,743,628   1.16  76.9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26,480,283 0.24 6.81 22,972,746 0.20 6.33    20,684,077   0.47 6.13
외화차입금 7,873,799 0.39 2.02 6,806,027 0.42 1.88      7,893,837   1.20 2.34
외화콜머니 474,727 0.15 0.12 435,927 0.12 0.12        652,451   0.70  0.19
외 화 사 채 4,052,183 1.41 1.04 3,946,276 1.43 1.09      4,221,949   2.53  1.25
기         타 1,041,062 0.11 0.27 816,878 0.09 0.23        637,082   0.39   0.19
소         계 39,922,054 0.38 10.26 34,977,854 0.38 9.64    34,089,396   0.90 10.10
기타 자 본 총 계 23,693,030 - 6.09 23,612,506 - 6.51    22,576,280 -  6.69
충   당   금 486,769 - 0.13 451,774 - 0.12        496,545 -  0.15
기         타 25,208,351 - 6.48 19,587,281 - 5.40    20,449,197 -  6.06
소         계 49,388,149 - 12.69 43,651,561 - 12.03    43,522,022 - 12.90
합계 389,054,572 0.89 100.00 362,770,358 0.72 100.00 337,355,046 0.98 100.00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종금계정 제외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7)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은행 자금조달실적(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분 조달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비용성 금전신탁 49,617,506 1.40 65.68 43,387,904 1.57 62.63 40,813,470 1.66 62.02
차입금 0 0.00 0.00 0 0.00 0.00 - - -
소   계 49,617,506 1.40 65.68 43,387,904 1.57 62.63 40,813,470 1.66 62.02
무비용성 재산신탁 25,507,201 - 33.76 25,625,188 - 36.99 24,912,785 - 37.86
특별유보금 40,704  - 0.05  40,653  - 0.06 40,771 - 0.06
기    타 381,818  - 0.51 227,381  - 0.33 43,599 - 0.07
소     계 25,929,723  - 34.32 25,893,222  - 37.37 24,997,155 - 37.98
합계 75,547,229  - 100.00 69,281,126  - 100.00 65,810,625 - 100.00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 등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원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의 상승은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우리은행 등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4.7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3.13%,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26%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및 D-SIB(1.0%)를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됨에 따라,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수준의 자본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총자본비율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상회하나 향후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여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견조한 이익의 지속 실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 감독 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4.7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3.13%,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26%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및 D-SIB(1.0%)를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BIS자기자본(A) 29,748 28,980 27,448  27,115
위험가중자산(B) 201,388 192,503 198,269   228,046
BIS자기자본비율 (A/B) 14.77 15.05 13.84 11.89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2020년 내부등급법 신규 승인, 2021년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 우리금융지주 자본 여력(총자본, 기본자본 및 보통주 자본비율)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2년 1분기(A) 제43조 기준(B) 자본여력 비율(C=A-B)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4.77% 4.00% 10.77% 21,689.5
기본자본비율 13.13% 3.00% 10.13% 20,400.6
보통주자본지율 11.26% 2.30% 8.96% 18,044.4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매년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에는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5개 은행을 2021년도 D-SIB로 선정·발표하였으며, 2021년 7월 13일 동일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2022년도 D-SIB로 재선정하였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

0.25

0.5

0.75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0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4.5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0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0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1.07.13)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당사는 현재 수준의 자본비율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상회하나, 향후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여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견조한 이익의 지속 실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바. 카드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주)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약 9.52%(855억원) 입니다. 이는 (주)우리은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우리카드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2022년 1월말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 변동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주)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주)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2%(855억원) 입니다. 이는 (주)우리은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우리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우리카드의 2021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2,007억원으로 2020년(1,202억원) 대비 66.95% 상승하였으며,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855억원으로 전년동기(약 720억원) 대비 18.85% 상승하였습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영업이익 114,458 94,969 271,241 157,030
당기순이익 85,537 71,970 200,725 120,229
출처 : 우리카드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카드 부문별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신용판매수익 127,635 28.2 502,482 32.9 450,206 32.4
단기카드대출수익 30,151 6.7 97,811 6.4 93,667 6.8
장기카드대출수익 93,979 20.7 401,616 26.3 372,567 26.9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수익 16,620 3.7 59,886 3.9 54,377 3.9
연회비수익 22,814 5.0 92,041 6.0 90,349 6.5
기타카드수익 38,166 8.4 75,506 4.9 74,172 5.3
기타수익 123,645 27.3 299,337 19.6 252,127 18.2
합계 453,010 100.0 1,528,680 100.0 1,387,465 100.0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카드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콜머니 - - - - - - - - -
차입금 1,457,421 1.79 10.15 492,123 1.69 3.79 142,268 2.20 1.31
사채 8,165,720 1.87 56.86 7,954,620 1.88 61.34 6,692,528 2.15 61.83
기타 1,384,076 0.00 9.64 1,426,090 0.00 11.00 1,142,170 0.00 10.56
소계 11,007,217 1.62 76.65 9,872,833 1.60 76.13 7,976,966 1.84 73.70
외화자금 사채 1,019,331 1.21 7.10 926,607 1.24 7.15 903,918 1.54 8.35
차입금 4,822 2.27 0.03 4,587 1.81 0.04 4,720 1.64 0.04
기타 5,404 0.00 0.04 5,633 0.00 0.04 6,214 0.00 0.06
소계 1,029,557 1.20 7.17 936,827 1.24 7.23 914,852 1.53 8.45
기타 자 본 총 계 2,323,211 0.00 16.18 2,158,223 0.00 16.64 1,931,459 0.00 17.85
합계 14,359,985 1.33 100.00 12,967,883 1.30 100.00 10,823,277 1.49 10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카드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현금 및 예치금 329,293 1.19 2.29 267,140 0.65 2.10 227,337 0.66 2.10
콜론 - - - - - - - - -
유가증권 197,445 1.21 1.37 272,938 0.59 2.10 274,343 0.68 2.50
대출채권 13,148,016 12.42 91.56 11,803,177 12.80 91.00 9,697,975 14.25 89.60
소계 13,674,754 12.28 95.22 12,343,255 12.52 95.20 10,199,655 14.00 94.20
외화자금 현금 및 예치금 6,768 5.64 0.05 4,323 5.62 0.00 4,555 5.61 0.00
대출채권 22,987 28.00 0.16 25,515 28.00 0.20 28,751 28.00 0.30
기타 1,183 0.00 0.01 1,199 0.00 0.00 730 - 0.00
소계 30,938 23.80 0.22 31,037 24.86 0.20 34,036 24.91 0.30
기타 유무형자산 104,366 - 0.73 97,198 - 0.80 95,989 - 0.90
기타자산 549,927 - 3.83 496,393 - 3.80 493,597 - 4.60
소계 654,293 - 4.56 593,591 - 4.60 589,586 - 5.50
합계 14,359,985 11.74 100.00 12,967,883 11.98 100.00 10,823,277 13.27 10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캐피탈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2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금융캐피탈(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7%(491억원) 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특히 2022년 1분기말 기준 자동차금융자산의 비중이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금융캐피탈(주)은 1994년 한국할부금융으로 설립된 이래 1999년 대우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아주산업으로 인수되어 2009년 아주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를 거쳐 2020년 12월 최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주)은 28년 이상의 오랜 업력을 이어오면서 자동차금융 부문에 특화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피탈업권 내 시장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설립 초기 국산신차금융에 주력하였으나, 2001년 중고차금융, 2004년 수입차금융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2014년 장기렌터카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주)의 2022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491억원으로, 우리금융캐피탈(주)가 당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7% 입니다.


[영업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영업수익 291,847 205,647 998,726 832,511
영업비용 224,892 155,970 807,965 694,411
영업이익 66,955 49,677 190,760 138,100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66,950 33,665 173,817 98,921
당기순이익 49,127 34,984 140,579 58,98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 우리금융캐피탈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수익창출기반은 크게 자동차금융과 비자동차금융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금융은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설립목적인 동시에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오랜 사업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수 신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및 중고차 등으로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부동산 PF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영업 등을 본격화하여 비자동차금융부문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자동차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편중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캐피탈(주)는 경기 및 자동차금융시장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부문별 자산현황]
(단위: 억원)
사업부문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할부금융 13,896 12,896 8,650
리스금융 19,590 17,360 11,368
일반대출 (오토론 등) 62,820 58,589 53,362
신기술금융 및 투자금융 15,317 12,512 11,834
111,623 101,357 85,214
※ 2020년 : 주요 종속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 포함
※ 2021년 3분기 :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으로 우리금융저축은행 불포함 (참고 : 2021.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
출처: 우리금융캐피탈(주) 2022년 1분기보고서


자동차 소매시장은 경기에 민감한 시장으로 불황기에는 급격히 위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 향방과 정책 결정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등이 당사의 실적 및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 르노, 쌍용의 경우 Captive업체가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소매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 계열의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등이 계열 내 자동차 계열사와 연계된 패키지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아닌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영업안정성은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 대비 열위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종합금융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종합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2%(200억원)입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한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업은 타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으며, 우리종합금융(주)는 업무 영역을 IB 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신규 업무의 부진 등으로 우리종합금융(주)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종합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2%(200억원)입니다. 우리종합금융(주)는 1974년 광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오다 1994년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여 국제금융업무, 증권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왔습니다. 2013년 6월 21일자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과의 합병으로 2014년 11월 3일부터는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0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다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한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업은 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으며, 우리종합금융(주)는 업무 영역을 IB 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종합금융(주)의 2022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2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신규 업무의 부진 등으로 우리종합금융(주)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종합금융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이익 26,594 21,963 104,029 68,747  53,873
당기순이익 19,989 17,005 79,924 62,937 53,358
주)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출처 : 우리종합금융 1분기보고서


[우리종합금융 영업의 종류]
(1) 여수신업무
구 분 내 용
수신업무 정기예금 (발행어음) 우리종금이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단기운용에 적합한 확정금리상품
CMA Note (발행어음형 CMA)
CMA와 발행어음의 장점을 모은 상품으로 수시입출형 확정금리상품
CMA (어음관리계좌) 고객이 맡기신 예탁금을 당사가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수시입출형상품
The조은 정기적금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립형 확정금리상품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목적으로 당사가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확정금리상품
기업어음 당사의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으로 실세금리의 적용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
여신업무 어음할인 당사가 선정한 우량기업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한도 범위 내에서 할인해주는 업무
팩토링 (상업어음 할인) 우량기업이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취득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즉시 할인해주는 업무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수출업체의 선적전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토대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며, 타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도 할인해주는 업무
어음보증 및 지급보증 당사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보증 및 원화 지급보증 제공
중장기 원화대출 기업이 필요한 시설자금에 대해 중장기 대출 제공
계획사업금융 (Project Financing)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금융상담, 포괄적인 금융의 주선 및 소요자금 제공


(2) 국제금융업무
구 분 내 용
외국환업무 수입신용장(L/C)업무, 외국환 매매 및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 등을 취급
외화대출업무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기업에 지원
내국수입 Usance업무 기한부 수입신용장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대금을 당사가 결제하고 수입업자에게 연지급신용 제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투자법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외화 대출을 취급
외화지급보증 기업의 국내외 외화자금 차입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시 필요한 외화표시 지급보증서 발급
국제금융 주선 국제금융 전반에 걸친 주선업무와 이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하며 외화도입주선, 외화 표시채권 발행주선, 기술도입 주선, 연지급 수출 어음의 인수와 할인업무 등을 취급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주선 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할 경우, 투자주선과 제반절차 등을 제공
외환딜링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집, 분석, 예측하여 달러 등 외화 매매를 수행


(3) 증권업무
구 분 내 용
회사채 발행주선
 및 지급보증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의 주선 및 인수업무 취급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에 지급보증 제공
유가증권 매매업무 주식/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여유자금 운용을 돕기 위하여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매출 및 재매입
종합금융채권 발행업무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중장기자금을 조달가능하며, 그 재원으로 기업에게 중장기자금을 지원
기업 합병 및 인수
(M & A)주선
국내외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업평가, 자금조달 등의 제반절차를 대행
크라우드펀딩 자금수요자와 대중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 이에 수반되는 펀딩심사/투자광고/청약관리 등 서비스 지원


[우리종합금융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 3,669,403 1.88 65.92 3,144,023 1.44 65.52 2,725,135 1.84 69.96
원화차입금 861,662 1.74 15.48 642,540 0.90 13.39 485,679 0.77 12.47
기타 230,266 - 4.14 250,685 - 5.22 97,167 1.35 2.49
소계 4,761,331 1.76 85.54 4,037,248 1.27 84.14 3,307,981 1.67 84.92
기타 자 본 총 계 437,102 - 7.85 437,102 - 9.11 352,675 - 9.05
충당금 40,972 - 0.74 33,876 - 0.71 29,748 - 0.76
기타 326,879 - 5.87 290,172 - 6.05 204,797 - 5.26
소계 804,953   14.46 761,150 - 15.86 587,220 - 15.08
합계 5,566,284 1.51 100.00 4,798,398 1.06 100.00 3,895,201 1.42 100.00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우리종합금융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운용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치금 410,845 1.29 7.38 220,862 0.60 4.60 156,487 0.68 4.02
원화유가증권 1,363,708 1.25 24.50 1,509,476 0.91 31.46 1,318,262 1.86 33.84
원화대출금 3,190,406 5.50 57.32 2,404,523 4.75 50.11 1,900,569 4.93 48.79
사모사채 409,978 5.87 7.37 439,613 4.09 9.16 318,707 4.76 8.18
기타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24,070 - -0.43 -18,012 - -0.38 -16,533 - -0.42
소계 5,350,867 4.15 96.13 4,556,462 3.23 94.96 3,677,492 3.66 94.41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689 0.00 0.01 746 - 0.02 1,340 - 0.03
외화유가증권 2,650 52.04 0.05 2,337 2.37 0.05 2,826 -14.18 0.07
소계 3,339 41.30 0.06 3,083 1.80 0.06 4,166 -9.62 0.11
기타 현     금 14 - - 16 - - 15 - -
업무유형자산 8,453 - 0.15 8,067 - 0.17 7,186 - 0.18
기      타 203,611 - 3.66 230,770 - 4.81 206,342  - 5.30
소     계 212,078 - 3.81 238,853 - 4.98 213,543 - 5.48
합계 5,566,284 4.01 100.00 4,798,398 3.07 100.00 3,895,201 3.44 100.00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영업활동 관련 지급보증 등이 존재합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은 509건(소가액 576,412백만원)이며, 소송충당부채설정액은 23,598백만원으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코로나19 변이의 글로벌 확산, 인플레이션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 둔화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 및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자회사 포함)의 중요한 소송사건(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우리은행】
여신 사후관리 및 세무관련 소송, 금융기관 공동(채권단 공동)소송, 사기 소송은 제외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
1) 채권매매대금 제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7. 5. 30.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은행 외 8
소송의 내용 - 당행은 차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당행이 이의유보한 금액을 제외한 손익정산금 및 채권매매대금 수령
- 당행은 채권금융기관들 상대로 이의유보한 손익 및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 1,294억원 (소가 일부(51억) 청구 후 '20년 4분기 중 1,294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진행상황 - 2심 진행 중(1심 당행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항소심에서 당행 주장 추가 인용시 판결금 추가 수령 가능


2) 손해배상 제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 1. 18.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금융투자㈜ 외 1
소송의 내용 - 당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 당행은 투자금 반환에 따른 손해보전 위해 ○○금융투자㈜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 약 647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647억원 수령 가능


3) 투자광고 등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내용
소제기일
(이의신청일)
2020. 5. 22.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소송 당사자
(신청 당사자)
-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위원회
소송의 내용
(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2020. 3. 25. 신청인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9,7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주1)을 하였음
소송가액
(이의 신청 과태료액)
과태료 금액 : 197억원
진행상황 약식재판주2)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4)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내용
소제기일
(이의신청일)
 2020. 5. 29.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소송 당사자
(신청 당사자)
-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송의 내용
(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2020. 4. 3. 신청인에게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16,543,6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주1)을 하였음
소송가액
(이의 신청 과태료액)
 과태료 금액 : 165억원
진행상황  약식재판 (주2)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 입니다.

(2) 피고인 사건
1) 손해배상청구피소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 4. 13.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씨
- 피고 : ㈜우리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 통화옵션 상품 가입하였다가 손실발생하자 당행이 통화옵션 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734억원
진행상황  3심 진행중 (2심 쌍방 기각)
 ※ 1심 당행 일부(86%)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심 판결금 가지급하였으며, 상고심에서 더 높은 손해배상금 인정할 가능성 낮으므로 추가적인 재무리스크 낮음
- 상고심 결과에 따라 가지급한 판결금을 당행이 일부 회수할 가능성도 있음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0. 11. 17.
소송 당사자 - 원고 : 곽○○ 외 5
- 피고 : ㈜우리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변경된 인사규정이 무효이므로 착오에 의한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행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21.7억원 (주1)
진행상황 2심 진행 중(1심 당행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시 유사 소송 발생할 가능성 있음

주1) 원고들 33명은 1심 소가 일부(33억)청구 후 '21년 3분기 중 103억원으로 청구취지확장하였으나, 1심 당행 전부 승소 후 원고 6명만 일부 항소하였습니다.


【 중국우리은행】

(1) 원고인 사건
1) 보증보험분쟁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0.1.7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중국)유한회사
- 피고 : ○○신용보증보험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 당행과 보험사간 체결한 보증보험협의서에 의하여 당행과 차주(고객)간 온라인 자동차소비대출 연체기간이 약정한 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즉 보험사고 발생시), 당행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주장할 수 있음
- 보험사가 협의서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행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RMB 187,215.28천위안
진행상황 중급인민법원 1심 개정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법원조정하에 당행과 ○○신용보증보험간 합의 진행 예정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서 당행 주장 인용 시, 연체대출에 대한 보험금 취득 가능

주) 공시대상 기간 중 위안화와 원화간의 환율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1분기 말(공시서류작성일) 기준 매매기준율 : 190.89  
ㆍ1분기 평균환율(매매기준율) : 189.75
ㆍ1분기 중 최고환율(매매기준율 기준) : 195.43(2022.03.08)  
ㆍ1분기 중 최저환율 (매매기준율 기준) : 186.32(2022.01.13)
-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2) 피고인 사건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우리카드】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우리금융캐피탈 】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우리종합금융 】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우리자산신탁 】
(1) 원고인 사건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2) 피고인 사건
1) 수익자지위 변경절차 이행청구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0. 3. 4.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 외 9명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5명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다른 피고들 중 일부로부터 수익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지위 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 106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2) 손해배상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4. 16.
소송 당사자 - 원고 : 안○지역주택조합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임자로서, 계약위반 및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함
소송가액 - 158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한 건으로, 패소시 고유재산에 손실 발생할 수 있음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11. 15.
소송 당사자 - 원고 : ○○도시공사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탁자 이전 신탁부동산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함
소송가액 - 138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4) 공사대금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12. 22.
소송 당사자 - 원고 : ○○건설(주)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시공사로서, 당사에 미지급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함
소송가액 - 159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우리금융저축은행】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우리자산운용】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급보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3월말 2021년 2020년
확정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 44,260 38,897 103,229
  인수 567,196 622,758 602,014
  수입화물선취보증 115,295 111,195 78,395
  기타확정지급보증 7,040,201 7,141,110 6,354,253
소  계 7,766,952 7,913,960 7,137,891
미확정지급보증
  내국신용장관련 254,278 243,071 187,146
  수입신용장관련 3,600,251 3,186,513 3,025,923
  기타미확정지급보증 897,302 778,089 403,652
소  계 4,751,831 4,207,673 3,616,721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791,586 791,729 917,489
합  계 13,310,369 12,913,362 11,672,101
출처: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대출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대출약정 71,454,054 70,387,647 74,944,921
기타약정 5,255,190 4,322,265 5,089,094
출처: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기타 약정사항

1) 연결회사는 2019년 7월 중 우리자산신탁(주)(구,국제자산신탁(주))의 대주주로부터 1차 거래지분 44.5%(의결권 기준 58.6%)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후 2차 거래지분 21.3%(의결권 기준 28.0%)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중 1차 거래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일정기간 후 2차 거래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121,993백만원을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등 103건의 사업 관련 책임준공의무부담을 약정하였습니다.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입니다. 회사의 당분기말 기준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투입된 PF 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3,063,966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책임준공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연결회사는 일부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라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서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트리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실체는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차. 금융지주회사의 법적규제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4)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해당사항 없음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 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충족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5. 31., 2007. 8. 3., 2008. 2. 29., 2009. 7. 31., 2017. 4. 18.>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삭제 <2009. 7. 31.>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100분의 3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이하
13. 삭제 <2007. 8. 3.>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자산운용(주) 및 ABL자산운용(주)(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6월 국제자산신탁(주), 2020년 10월 아주캐피탈(주) 및 2021년 3월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舊)동양자산운용(주)는 2019년 8월 1일자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지분 73%, 취득금액 약 1,224억원)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08.01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舊)ABL자산운용(주)의 경우, 2019년 12월 6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지분 100%, 취득금액 약 330억원)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12.06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2019년 7월 25일에는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주)로 사명 변경)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지분 51%, 취득금액 약 2,242억원)되었습니다. (2019.12.30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2020년 12월 10일자로 (舊)아주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주)로 사명 변경)을 당사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당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지분 74%, 취득금액 약 5,724억원)(2020.12.10 당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이에 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로 보유하고 있던 (舊)아주저축은행((주)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1년 3월 12일자로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2021.3.12 당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 2021년 5월 24일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자사주(지분 3.6%)을 추가 취득,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100%, 주금 납입금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단기적으로는 VC 등 소규모 업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인수함으로써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자산운용(주) 및 ABL자산운용(주)(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4월 8일 동양자산운용(주) 지분 73%, ABL자산운용(주)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였습니다. 동양자산운용(주)의 취득금액은 약 1,224억원이며 당사의 2019년 3분기 자기자본 대비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주)는 8월 1일자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ABL자산운용(주)의 경우,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25일에는 국제자산신탁(주)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지분 44.5%(의결권 기준 58.6%)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후 지분 21.3%(의결권 기준 28.0%)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자회사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 주식회사가 소유한 아주캐피탈(주)의 주식에 대하여 제3자 지정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라 당사는 아주캐피탈(주)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지분율: 74.0%)

이에 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주)아주저축은행이 당사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1년 3월 12일 아주캐피탈이 보유 중인 (주)아주저축은행 지분을 당사가 매입하여 당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1.3.12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舊 아주캐피탈)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 2021년 5월 24일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자사주(지분 3.6%)을 추가 취득,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100%, 주금 납입금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단기적으로는 VC 등 소규모 업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인수함으로써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23일 (주)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관련 (주)하나은행 및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10월 8일,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 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2020년 7월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참조.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반환금 및 손실보상금 추정액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건에 대한 충당부채는 1,158억원입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과태료에 대한 충당부채는 72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 환매가 연기됨에 따라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코로나19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글로벌 금리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23일 (주)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관련 (주)하나은행 및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10월 8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 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라임의 환매연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14일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환매연기 펀드는 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로 인계되었습니다. 판매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21년 2월 23일 개최되었고, 이후 우리은행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65~78%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반환금 및 손실보상금 추정액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건에 대한 충당부채는 1,158억원입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과태료에 대한 충당부채는 72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 환매가 연기됨에 따라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2조 5,552억원과 당사가 기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조 5,937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당사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2년 3월말 436조 4,03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41조 5,519억원으로 약 1.2%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월말 1,489.4%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828.2%로 338.8%p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2년 3월말 408조 664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10조 6,216억원으로 약 0.63% 증가하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월말 1,696.6%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910.1%로 213.5%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9년 7월 18일, 10월 11일, 2020년 2월 6일, 2020년 6월 12일, 10월 23일, 2021년 4월 8일, 2021년 10월 14일 및 2022년 2월 17일에 발행한 Tier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은 약 2조 5,937억원이며,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이 약 2조 5,552억원입니다.

우리은행의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2조 5,552억원과 당사가 2019년 7월 18일, 10월 11일, 2020년 2월 6일, 2020년6월 12일, 10월 23일, 2021년 4월 8일, 2021년 10월 14일 및 2022년 2월 17일에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2조 5,937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는 2022년 3월말 436조 4,03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41조 5,519억원으로 약 1.2%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월말 1,489.4%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828.2%로 338.8%p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2년 3월말 408조 664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10조 6,216억원으로 약 0.63%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2년 3월말 1,696.6%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910.1%로 213.5%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시 예상 부채비율 변동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A)
부채 재분류 기준
(B)
변동 효과
(B-A)
우리금융지주 부채총계   4,364,030  4,415,519   51,489
자본총계     293,013     241,524 -51,489
부채비율 1,489.4% 1,828.2% 338.8%p.
우리은행 부채총계   4,080,664  4,106,216   25,552
자본총계     240,525     214,973 -25,552
부채비율 1,696.6% 1,910.1% 213.5%p.
주1) K-IFRS 연결기준
주2) 부채 재분류 기준 가정 대상 : 우리은행의 2022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2조 5,552억원과 당사가 2019년 7월, 10월 및 2020년 2월, 6, 10월 및 2021년 4월, 10월 및 2022년 2월에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2조 5,937억원
출처 : 당사 및 우리은행 2022년 1분기보고서


하. 예금보험공사의 당사 잔여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1년 9월 9일 우리금융지주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지분은 최대 10%이며, 2021년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9일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번 매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동되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공자위의 의결에 따라 2021년 9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였으나,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9년 6월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하여,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인 2021년 4월 9일에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1,445만주/1,493억원(주당 10,355원)하였습니다.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lock-up,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8월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15.25% 중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9일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으며, 관련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년 11월 22일 공시)]
1. 제목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결과 안내
2. 주요내용 - 2021.11.22일 배포된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당사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쿼티(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입니다.
- 매각절차 종결일(예정)은 2021.12.9(목)이며, 거래 완료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11-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dic.or.kr)
※ 관련공시 -


[최대주주 변경 공시 (2021년 12월 10일 공시)]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등 예금보험공사
소유주식수(주) 110,159,443
소유비율(%) 15.13
변경후 최대주주등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소유주식수(주) 71,346,178
소유비율(%) 9.80
2. 변경사유 최대주주 지분 매각
3. 지분인수목적 우리사주제도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
-인수자금 조달방법 자기자금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4. 변경일자 2021-12-09
5. 변경확인일자 2021-12-09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제1항 변경후 최대주주등의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은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입니다.

- 상기 제4항 변경일자 및 상기 제5항의 변경확인일자는 예금보험공사 매각종결일입니다.

- 하단 표의 변경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1년 9월말 분기보고서 기준입니다.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비영리단체로 재무상태(최근 사업연도말)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1-11-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금번 매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하여 2022년 3월 31일 기준 5%이상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국민연금공단

64,656,092 8.88 주1)
노비스1호유한회사 40,560,000 5.57 주2)
우리사주조합 68,618,140 9.42 최대주주 주3)
주1) 2022년 1월 2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주2) 2021년 12월말 주주명부 기준
주3)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및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합산. 2022.03.31기준


거. 금융사고 발생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4월 종속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횡령인 고발, 발견재산 가압류 조치 등을 하였으며,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손실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 4월 종속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사고금액 614.5억원, 유관비용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약 622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2022년 1분기 기타영업외 비용 내역]
(단위:백만원)
과목 금액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981
투자부동산 운영비용 334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2,373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손실 685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 336
기부금 1,414
기타(*) 69,079
합계 75,202
주) 2022년 1분기 기타충당부채와 관련된 기타특별손실 902백만원, 미지급금과 관련된 기타특별손실이 62,196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이후 본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검사과정에서 추가 횡령(유용)금액 확인 등에 따라 금융사고 금액은 615억원에서 697억원으로 정정공시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4월 28일 우리은행 공시(www.wooribank.com- 은행소개 - 투자정보 - 기타공시 - 금융사고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은 횡령인 고발, 발견재산 가압류 조치 등을 하였으며,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손실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총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20%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인식, 측정, 평가
-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 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 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5%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이익경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 수익구조의 적정성
- 비용구조의 적정성
-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유동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원화예대율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15%

리스크관리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 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 리스크 인식,측정,평가의 적정성

15%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 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인가 또는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 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 정리와 자산 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평가등급 3 등급 이상
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처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관련근거
(지정당시)
결정주체
1 대한생명 1999.09.14 부채가 자산을 초과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금감위
2 한투·대투증권 2000.06.09 금감위
3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2000.12.18 금감위
4 전주저축은행 2011.02.19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금융위
5 보해저축은행 2011.02.19 금융위
6 중앙저축은행 2011.02.19 금융위
7 한울저축은행 2013.10.10 부채가 자산을 초과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예보위
8 해솔저축은행 2013.10.10 예보위
출처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총자산 33,137 10,610 12,566 6,176 9,918 4,182 38,835
총여신 30,470 7,590 9,061 4,013 13,275 3,778 33,614
총수신 30,553 9,853 11,328 5,909 12,796 4,142 39,776
BIS비율 △8.81 △0.63 △4.14 △9.13 △51.10 △5.50 △11.47
순자산 △2.070 △118 △489 △303 △3.787 △300 △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지정이었습니다.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 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기타 남유럽 은행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부산저축은행
(기준일 : 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제표(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22년 3월말 2022년 3월말
자산 부채 영업수익 지배기업
분기순손익
지배기업
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우리은행 432,118,831 408,066,363 8,095,263 716,423 579,446
주식회사 우리카드 14,733,388 12,421,379 453,010 85,536 94,688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11,205,461 9,796,801 291,908 49,127 50,180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5,575,560 4,973,184 93,943 19,989 19,974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277,412 89,525 35,375 20,684 20,677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 1,528,847 1,304,005 25,502 6,025 6,025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146,385 24,190 7,178 688 688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0,575 1,165 314 (302) (302)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40,125 8,453 8,717 163 163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22,450 2,882 4,087 1,082 1,082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42,688 4,409 1,323 145 141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35,981 8,386 2,707 (91) (91)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111,644 69,894 69,492 (4,064) (4,163)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674 2,075 1,607 (7) (8)
출처: 당사 1분기보고서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으로 약 29조 3,01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약 18조 444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으로 가정 시 29조 3,013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465조 7,043억원, 부채 436조 4,030억원, 자본 29조 3,013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 - 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2년 3월말 기준]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 465조 7,043억원 436조 4,030억원 29조 3,013억원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 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 서울은행은 19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1998년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요청(1998.1.1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1월 30일에 1조 5,000억원(정부현물출자 7,500억원 및 예금보험공사출자 7,5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이후 정부는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2월에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HSBC측과 부실자산 범위와 보전방법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매각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은행을 우선 경영정상화한 후 매각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1999년 9월에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 9월에 3조3,20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그러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추가 출자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에 6,1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출자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4조 6,809억원입니다.

서울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8.1월~00.12월)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정 부

출자

출 연

자산매입

현물출자

자산매입

46,809

-

-

7,500

-

55,639

출처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아니었지만, [舊]조흥은행은 IMF 당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통상 은행이 부실화 될 경우,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만 받게 됩니다.

1998년 조흥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1998.2.26) 및 경영개선요구(1998.11.27.)를 받고, 1998년도 결산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는한편, 동 은행에 대하여 9,304억원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동 은행에 2조 1,12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한편,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 2월 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충북은행의 자본잠식분을 해소하고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총 2,123억원을 조흥은행에 출자하였습니다.

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이 강원은행과 합병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지원요청에 의거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해 조흥은행에 3,93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조흥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7.11월~03.6월말)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자산관리공사

정 부 등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출 자

자산매입

27,179

-

-

22,723

-

5,737

55,639

출처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나) BIS비율 측면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3월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4.77%, 13.13%, 11.26%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IS비율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2년 3월말

보통주자본

22,670.2
기본자본 26,445.1

총자기자본

29,748.5

위험가중자산

201,388.0

보통주자본비율

11.26

기본자본비율

13.13

총자기자본비율

14.77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실규모에 대한 BIS비율 민감도]
(단위 : 십억원)
구분 BIS비율 1%p 하락 BIS비율 2%p 하락 BIS비율 3%p 하락
2022년 3월말 2,013.9 4,027.8 6,041.6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18조 444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지주 자본비율 현황(2022년 3월말 연결 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 2022년 3월말(A) 제43조 기준(B) 자본여력 비율(C=A-B)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4.77% 4.00% 10.77% 21,689.5
기본자본비율 13.13% 3.00% 10.13% 20,400.6
보통주자본비율 11.26% 2.30% 8.96% 18,044.4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통합 위기상황 분석 및 여신현황 기준

당사가 2021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 분석에 의하면, 당사의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변수(실질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 20개 항목)를 기준으로 IMF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1년 후 BIS총자본비율은 12.88%, 보통주자본비율 9.53%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2.17%p, 1.90%p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는 2020년 3분기 도입된 바젤III 개편안 신용부문 조기도입 효과를 반영한 수치이며,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 하에서도 당사의 자본비율 지표는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분석의 기준 시점이 2021년 12월말 기준이고, 그 이후 당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및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의 약 95%가 당사의 자회사인(주)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으로 구성(당사 및 (주)우리은행 연결재무제표 기준)되어 있어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3월말 기준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가능성을 분석 시, 제조업 대출(약 28.11조원)의 78.5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0.51조원)의 36.5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1분기말 당사(연결재무제표)의 원화대출금(275,841,083백만원) 중 약 95%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연결재무제표)의 원화대출금(262,509,119백만원)으로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 볼 수 있으며,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상각 분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당사 그룹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달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부 채 예수부채 306,100,671 1.00 69.28 291,653,291 0.79 70.88 265,636,358 1.08 71.78
차  입  금 24,740,092 1.12 5.60 21,628,379 0.98 5.26 19,606,056 1.31 5.30
사      채 44,931,347 1.79 10.17 40,901,547 1.78 9.94 32,287,676 2.24 8.73
기      타 37,001,001 -  8.37 29,470,312 -  7.16 26,523,338 -  7.17
소      계 412,773,110 -  93.42 383,653,529 -  93.23 344,053,429 -  92.97
자  본 29,075,753 -  6.58 27,845,863 -  6.77 25,996,721 -  7.03
합  계 441,848,863 -  100.00 411,499,392 -  100.00 370,050,150 -  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예수부채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 (콜론)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 이자 : 예금 및 부금이자 + 예금보험료 합계
주3) 차입금 : 원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사채 : 원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당사 그룹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운용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13,662,328 0.42 3.09 13,809,362 0.34 3.36 11,925,297 0.45 3.22
유가증권 67,026,190 1.36 15.17 58,416,310 1.67 14.20 54,474,169 1.87 14.72
대출채권 319,977,193 3.14 72.42 301,849,585 2.79 73.35 269,533,892 2.98 72.84
   원화대출금 275,841,083 2.99 62.43 262,010,967 2.59 63.67 233,117,610 2.75 63.00
   외화대출금 28,784,021 3.61 6.51 25,104,084 3.58 6.10 22,614,578 3.99 6.11
   지급보증대지급금 23,541 3.23 0.01 28,000 2.46 0.01 15,845 4.04 0.00
   신용카드채권 9,721,486 7.33 2.20 9,196,190 7.42 2.23 8,207,859 7.87 2.22
   매입외환 5,607,061 1.06 1.27 5,510,344 0.85 1.34 5,578,001 1.53 1.51
대손충당금 △1,929,926 -  △0.44 △1,878,781 -  △0.46 △1,708,074 -  △0.46
기타자산 43,113,079 -  9.76 39,302,917 -  9.55 35,824,866 -  9.68
합    계 441,848,863 -  100.00 411,499,392 -  100.00 370,050,150 -  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
   - 이자율 산출 이자 : 유가증권 이자 + 평가익 (순) + 상환익 (순) + 매매익 (순)
주3)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 포함
   - 이자율 산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주)우리은행(은행계정)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달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부금 257,495,040 1.01 66.18 247,182,494 0.8 68.14 227,415,531   1.09  67.41
양도성예금 4,499,882 1.73 1.16 2,857,764 0.95 0.79      1,676,615   1.19    0.50
원화차입금 9,905,550 0.98 2.55 10,005,559 0.77 2.76      8,537,259   0.92    2.53
원화콜머니 658,134 1.11 0.17 336,242 0.6 0.09        149,794   0.71    0.04
기         타 27,185,763 1.95 6.99 23,758,884 1.67 6.55    21,964,429   1.97 6.51
소         계 299,744,369 1.11 77.04 284,140,943 0.87 78.33   259,743,628   1.16  76.9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26,480,283 0.24 6.81 22,972,746 0.2 6.33    20,684,077   0.47 6.13
외화차입금 7,873,799 0.39 2.02 6,806,027 0.42 1.88      7,893,837   1.20 2.34
외화콜머니 474,727 0.15 0.12 435,927 0.12 0.12        652,451   0.70  0.19
외 화 사 채 4,052,183 1.41 1.04 3,946,276 1.43 1.09      4,221,949   2.53  1.25
기         타 1,041,062 0.11 0.27 816,878 0.09 0.23        637,082   0.39   0.19
소         계 39,922,054 0.38 10.26 34,977,854 0.38 9.64    34,089,396   0.90 10.10
기타 자 본 총 계 23,693,030 - 6.09 23,612,506 - 6.51    22,576,280 -  6.69
충   당   금 486,769 - 0.13 451,774 - 0.12        496,545 -  0.15
기         타 25,208,351 - 6.48 19,587,281 - 5.4    20,449,197 -  6.06
소         계 49,388,149 - 12.69 43,651,561 - 12.03    43,522,022 - 12.90
합계 389,054,572 0.89 100 362,770,358 0.72 100 337,355,046 0.98 100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종금계정 제외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7)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주)우리은행(은행계정)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운용항목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치금 538,044 1.07 0.14 1,582,352 0.59 0.44 495,469 0.63 0.15
원화유가증권 60,188,371 1.54 15.47 49,898,384 1.81 13.75 47,179,576 1.84 13.99
원화대출금 262,509,119 2.84 67.47 252,132,920 2.45 69.5 229,677,179 2.68 68.08
지급보증대지급금 10,934 1.75 0 12,396 1.23 0 14,440 3.66 0
원화콜론 554,862 1.47 0.14 454,704 0.95 0.13 522,486 1.02 0.15
사모사채 105,089 2.9 0.03 96,948 3.23 0.03 67,591 3.3 0.02
신용카드채권 - - - - - - - - -
기      타 2,608,436 1.87 0.67 2,956,305 1.06 0.81 2,439,094 1.52 0.72
원화대손충당금(-) 1,067,894 - 0.27 1,135,272 - 0.31 1,074,451 - 0.32
소      계 325,446,962 2.59 83.65 305,998,737 2.33 84.35 279,321,385 2.53 82.8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8,885,177 0.24 2.28 8,060,871 0.2 2.22 7,906,911 0.39 2.34
외화유가증권 6,889,211 2.68 1.77 5,833,377 2.2 1.61 5,577,772 1.56 1.65
외화대출금 17,416,047 1.65 4.48 15,397,155 1.67 4.24 14,538,941 2.3 4.31
외화콜론 1,354,982 0.47 0.35 866,386 0.32 0.24 874,360 1.04 0.26
매입외환 6,313,815 0.88 1.62 5,715,228 0.76 1.58 6,165,221 1.32 1.83
기     타 169,465 4 0.04 135,251 3.85 0.04 121,595 4.15 0.04
외화대손충당금(-) 181,014 - 0.05 198,759 - 0.05 247,732 - 0.07
소     계 40,847,682 1.37 10.5 35,809,509 1.26 9.87 34,937,069 1.57 10.36
기타 현     금 1,031,716 - 0.27 994,516 - 0.27 1,021,282 - 0.3
업무유형자산 2,557,858 - 0.66 2,698,536 - 0.74 2,712,621 - 0.8
기      타 19,170,354 - 4.93 17,269,060 - 4.76 19,362,690 - 5.74
소     계 22,759,928 - 5.85 20,962,112 - 5.78 23,096,593 - 6.85
합계 389,054,572 2.31 100 362,770,358 2.09 100 337,355,046 2.26 100

주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8)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9) 종금계정 제외
주10)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1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1) '통합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을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통합위험관리 모범규준 제56조[금융지주회사는 연1회 이상 식별된 주요 리스크에 대해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 및 대응방안을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게 보고] 및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매년 2회(반기별 1회, 6월 및 12월) 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 손실(Tail Risk)에 대비하여 비경상적 거시경제 충격을 가정하고, 이 충격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으로, 당사는 시나리오별 위험량(RWA, EL) 변동 및 손익(당기손익, FV_OCI 평가손익) 변동에 따른 BIS비율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 동 분석 방법론의 고유 한계,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 거시경제변수(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 20개 항목)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위기단계 정    의
중립(Baseline) 최근 2년 평균 수준의 경제상황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가상 시나리오에
역사적 위기 사건을 반영하여 시나리오 설정
보수(Mild-Recessio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상황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코로나19 상황 반영
심각(Severe Recession) 1998년IMF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상황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코로나19 상황 반영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우리금융지주 2021년 12월말 기준 위기상황 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단위 : 십억원)
항   목

기준시점

('21.12월말)

기준시점 대비 1년 후('22.12월말)

기준시점 대비 2년 후('23.12월말)

중립

보수

심각

심각-기준시점

중립

보수

심각

심각-기준시점

연결당기순이익

2,588

2,768

1,481

△35

△2,623

1,749

1,754

1,293

△1,295

BIS자기자본

28,980

30,742

30,816

30,583

+1,603

31,971

31,763

30,925

+1,945

  보통주자본

21,994

24,262

23,629

22,619

+625

25,506

24,728

23,372

+1,378

위험가중자산

192,503

204,789

216,951

237,457

+44,954

214,872

224,060

237,586

+45,083

BIS자본비율

15.05%

15.01%

14.20%

12.88%

△2.17%p

14.88%

14.18%

13.02%

△2.04%p

  기본자본비율

13.29%

13.39%

12.38%

10.92%

△2.37%p

13.23%

12.36%

11.11%

△2.18%p

  보통주자본비율

11.43%

11.85%

10.89%

9.53%

△1.90%p

11.87%

11.04%

9.84%

△1.59%p

출처 : 당사 내부자료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룹 통합 위기상황 분석 결과, 기준시점 대비 1년 후인 2022년 12월말 IMF외환위기 수준을 가정한 심각 시나리오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및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BIS총자본비율은 12.88%, 보통주자본비율 9.53%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2.17%p, 1.90%p 하락이 예상됩니다.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의 경우에도 당사의 자본비율 지표는 부실금융기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로 상각사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심각' 시나리오에서도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을 지속 개선 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결산보고서 검토를 통해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위기 및 급격한 신용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으로 가정 시 약 22조 9,861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410조 8,606억원, 부채 387조 8,745억원, 자본 22조 9,861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손실흡수능력)
2022년 3월말 기준 410조 8,606억원 387조 8,745억원 22조 9,861억원
출처 : 우리은행 2022년 1분기보고서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개별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2년 3월말 자금운용 평균잔액 기준 67.47%)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 건전성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흡수 능력은 약 22조 9,861억원으로, 자본비율 미달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 지정(BIS 보통주자본비율 2.30% 기준) 손실흡수규모를 17조 1,790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2022년 3월말
현황 (A)
제42조 2호 기준
(B)
자본여력비율
(C=A-B)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5.75% 4.00% 11.75% 19조 1,151억원
기본자본비율 13.98% 3.00% 10.98% 17조 8,961억원
보통주자본비율 12.84% 2.30% 10.54% 17조 1,790억원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2) 위험가중자산 : 162조 9,883억원
출처 : 우리은행 2022년 1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우리은행 업종별 기업대출금 분류(2022년 3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대출금액 비중
농림어업 1,910 0.16%
제조업 281,092 23.58%
건설업 30,509 2.56%
도·소매업 186,139 15.62%
운수업 29,023 2.43%
숙박·음식업 54,062 4.54%
통신업 237 0.02%
부동산및임대업 388,420 32.59%
기타 220,589 18.51%
기업대출금 계 1,191,982 100.00%
주)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제조업 대출(약 28.11조원)의 78.5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0.51조원)의 36.5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제조업 대출(약 28.11조원)의 61.1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0.51조원)의 28.3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고객별 집중도]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3월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업자금 1,224,937 46.69% 1,191,982 45.85% 1,078,230 44.88% 970,844 44.37%
가계자금 1,375,508 52.43% 1,387,480 53.37% 1,303,528 54.25% 1,197,203 54.72%
기타 23,250 0.89% 20,516 0.79% 20,912 0.87% 19,962 0.91%
합계 2,623,695 100.00% 2,599,978 100.00% 2,402,669 100.00% 2,188,009 100.00%

주)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가계대출(약 137.55조원)의 16.7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부문 대출(약 122.49조원)의 18.7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가계대출(약 137.55조원)의 12.4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부문 대출(약 122.49조원)의 14.0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담보별 집중도]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3월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부동산 1,057,310 1,057,933 995,753 951,085
동산 203 162 150 53
유가증권 2,213 1,895 726 671
예 금 17,243 17,748 15,848 15,873
기 타 2,975 3,379 4,013 4,975
합 계 1,079,944 1,081,118 1,016,490 972,657

주) 원화대출금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초과): 부동산 담보부대출(약 105.73조원)의21.7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부동산 담보부대출(약 105.73조원)의 16.2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주)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98.3.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 기회 부여 등을 결여한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2019년 6월 26일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및 2022년에도 동일하게 D-SIB로 선정됨에 따라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 1.3 1.9 2.5 2.5 2.5 2.5

+) D-SIB 은행

0.3 0.5 0.8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0 0.0 0.0 0.0 0.0 0.0 0.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4 6.3 7.1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9 7.8 8.6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9 9.8 10.6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내부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주1)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주2)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3월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13조 6,1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출처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
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 임원진 교체 요구
4. 영업의 일부정지
5. 자회사등의 정리
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3.8)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13조 6,138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2년 3월말 기준(B) 14.77% 13.13% 11.26%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6.77% 7.13% 6.76%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13조 6,340억원 14조 3,590억원 13조 6,138억원
출처 : 당사 내부자료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8% 미만 6% 미만 4.5% 미만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 의
Severe Scenario
(1년차/2021년 12월말 기준)
12.88% 10.92% 9.53%
적기시정조치 여력 4.88% 4.92% 5.03%


위와 같이 Severe stress 시나리오시에도 적기시정조치 여력이 4%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가정된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 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 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BIS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 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 제1항 관련)

구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주1)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주2)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는 2022년 1분기말 기준(별도재무제표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5.3조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관련된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구분 규제 비율 우리금융지주
(2022년 1분기말)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6.125)

5.75 + K 미만
(6.75)

6.375 + K 미만
(7.375)

7 + K 미만
(8.0)

7 + K 이상
(8.0)

14.77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625)

7.25 + K 미만
(8.25)

7.875 + K 미만
(8.875)

8.5 + K 미만
(9.5)

8.5 + K 이상
(9.5)

13.13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625)

9.25 + K 미만
(10.25)

9.875 + K 미만
(10.875)

10.5 + K 미만
(11.5)

10.5 + K 이상
(11.5)

11.26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주1) K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 1%와 경기대응완충자본(0%)의 합
주2)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


한편, 배당가능이익의 최대한도가 0%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한도 0%로 제한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단위 : %)
구   분 적기시정조치(이자지급 정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이자지급 제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
2016년 8.15625 미만

6.15625 미만

4.65625 미만
2017년 8.3125 미만 6.3125 미만

4.8125 미만

2018년 8.46875 미만 6.46875 미만 4.96875 미만
2019년 이후 8.625 미만 6.625 미만 5.125 미만
2019년 이후(B)
(D-SIB 적용)
9.625 미만 7.625 미만 6.125 미만
당사의 자본비율 (2022년 1분기말 기준) (A) 14.77 13.13 11.26
2022년 1분기말 기준 규제대비 자본여력 버퍼
(2019년 이후 규제 기준) (A-B)
5.145 5.505 5.135
2022년 1분기말 기준 규제대비 자본여력
(2019년 이후 규제 기준)
10조 3,614억원 11조 3,614억원 10조 3,413억원
주1) 규제수준 미달 시 내부유보를 위해 적용되는 내부유보비율 기준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
주2) 위험가중자산 2022년 1분기말 기준 201조 3,880억원
출처 : 당사 내부자료


향후 규제수준 미달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가 최대치로 제한되어 내부유보 100%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1분기말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 10조 3,41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말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5.135%의 버퍼가 존재하여 이와 관련하여 이자지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낮지만,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하여 이자지급에 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로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별표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 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2022년 1분기말 기준(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5.3조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되거나, 재무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2022년 1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1분기말 기준
A. 순자산액 226,361
B. 공제액 자본금 36,403
자본잉여금 109,093
신종자본증권 25,936
이익준비금 1,819
대손준비금 23
미실현이익 0
173,274
C. 배당가능이익(A-B) 53,087
주) 2022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제시자료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주2)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카드, 종금사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타업종과 달리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미실현이익의 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회 사채의 경우에는 5년 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7월 28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이자율조정일에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는 5년 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9.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99%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1.63%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4.99%)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36%)의 차.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구분

바젤II

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

그 외 은행

AAA

후순위채권

AA+

AA+

AA

신종자본증권

AA

AA

AA-

AA+

후순위채권

AA

-

AA-

신종자본증권

AA-

-

A+

주)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NICE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

바젤III 요건

바젤 II 요건

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

선순위 대비
1 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선순위 대비
2 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한국기업평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2년 3월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1.26%, 기본자본비율 13.13%, 총자본비율 14.77%입니다. 2022년 3월말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3,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1.26%, 기본자본비율은 13.28%(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 총자본비율은 14.92%(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바젤III 도입과 의의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2) 바젤III 자본비율

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젤III 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

최소규제자본비율

필요자본비율

[비고] 구성항목

총자본비율

8.00%

10.50%

기본자본 + 보완자본

기본자본비율

6.00%

8.50%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

4.50%

7.00%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주1)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2.50%)
주2) 위 수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단위 : 억원)
구분 발행전 (A) 발행후 (B) 증감
(B - A) = (C)
BIS총자기자본 297,485 300,485 3,000
기본자본 264,451 267,451 3,000
보통주자본 226,702 226,702 -
위험가중자산 2,013,880 2,013,880 -
BIS총자본비율 14.77% 14.92% 0.15%p
기본자본비율 13.13% 13.28% 0.15%p
보통주자본비율 11.26% 11.26% -
주1) 2022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3,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2년 1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회사(우리종합금융)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매각 발생시 발행효과 감소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dart.fss.or.kr]에서,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s://www.woorifg.com]에서,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s://www.wooribank.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s://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위 치 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 https://dart.fss.or.kr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 https://www.woorifg.com
(투자정보>공시정보>경영공시)
-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 https://www.wooribank.com
(은행소개>투자정보>바젤III공시)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s://fisis.fss.or.kr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우리금융지주 : https://www.woorifg.com,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 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 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여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 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우리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한양증권(주) 00162416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평가일정

구 분 일 시
기업실사 일자 2022년 6월 28일 ~ 2022년 7월 18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2년 7월 18일
인수계약 체결일자 2022년 7월 18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자 2022년 7월 18일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 2022년 7월 28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의 (주)우리금융지주 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부  서 성   명 직 책 실사업무 분장 주요 경력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1부 김동완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21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1부 김지훈 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1부 노승현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등 1년
한양증권(주) FICC Sales부 이준규 부서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4년
한양증권(주) FICC Sales부
오수민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8년
한양증권(주) FICC Sales부
조문희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5년


나. 발행회사((주)우리금융지주) 담당자

성   명 부서 직책 담당업무
곽 성 민 재무관리부 부     장 재무담당
최 승 구 재무관리부 부 부 장 자금 /  BIS
강 형 철 재무관리부 과     장 자      금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 평가의견
동사는 2019년 1월 11일 우리은행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설립된 은행지주회사로 2022년 3월말 기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14개 자회사와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6개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자회사 경영관리,자금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5% 이상 보유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및 노비스1호유한회사입니다.

동사의 사업라인은 은행(우리은행), 카드(우리카드), 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우리종합금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여수신 점유율이 20%를 상회하여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와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카드는 최근 카드대출과 자동차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은행그룹 대비 사업다각화가 미흡한 수준이며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타법인 출자 여력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2022년 3월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9%, 대손충당금적립률 202.1%으로 업계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황이 저조한 조선, 해운, 건설, 자동차 여신 비중을 축소하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전성 저하부담이 존재하며, 최근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모를 확대해왔던 가계여신, 개인사업자여신의 잠재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대출성 카드자산, 하위 신용도 차주 비중의 증가 등이 자산건전성 저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4.77%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3.13%,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26%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및 D-SIB(1.0%)를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국내 타은행 지주회사의 평균 BIS비율인 15.80% 대비 당사의 BIS비율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핵심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향후 자본증권 발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동사의 NIM(순이자마진)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다르지 않습니다. (주)우리은행의 2022년 3월말 기준 ROA와 NIM은 0.69%, 1.49%(누적기준)로 지속적인 이자순이익 증가로 경상적인 이익창출력이 제고되었고,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 인하하였으며, 미국 기준금리도 2019년에만 3차례(7월, 9월, 10월)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FOMC는 2020년 3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였으며 현재 0.00%~0.25%인 기준금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한데 이어 5월 0.50%로 0.25%p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6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인상 결정 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바 있으나, 시장 금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함에 따라 2022년 7월 금통위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 및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 본 사채에 대한 의견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가 바젤Ⅲ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동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신용등급 AAA등급 대비하여 3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자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8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일  문


공동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재  택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차 : 12]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3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685,120,000
순 수 입 금 [ (1)-(2) ] 299,314,8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12]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10,000,000 발행가액 × 0.07%
인수수수료 450,000,000 발행금액 × 0.15%
대표주관수수료 15,000,000 발행금액 × 0.005%
신용평가수수료 별도지급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부가세 별도)
사채관리수수료 7,500,000 정액
상장수수료 1,600,000 발행금액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연부과금 5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 20,000 건당 2만원
합 계 685,12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표주관수수료,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12 (기준일 : 2022년 07월 21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300,000,000,000 - - - 300,000,000,000 -


3.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3월말 기준 규제비율은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3,000억원은 운영자금 등 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자금사용 세부목적 비고
운영자금 등 300,000,000,000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등 -
300,000,000,000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15%p, 0.15%p 상승(2022년 3월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발행 후 자본변동 예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월말 기준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3,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2년 3월말 기준)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발행전 (A) 발행후 (B) 증감
(B - A) = (C)
BIS총자기자본 297,485 300,485 3,000
기본자본 264,451 267,451 3,000
보통주자본 226,702 226,702 -
위험가중자산 2,013,880 2,013,880 -
BIS총자본비율 14.77% 14.92% 0.15%p
기본자본비율 13.13% 13.28% 0.15%p
보통주자본비율 11.26% 11.26% -
주1)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3,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2년 1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주3)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회사(우리종합금융)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매각 발생시 발행효과 감소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당사 제시자료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2022년 1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1분기말 기준
A. 순자산액 226,361
B. 공제액 자본금 36,403
자본잉여금 109,093
신종자본증권 25,936
이익준비금 1,819
대손준비금 23
미실현이익 0
173,274
C. 배당가능이익(A-B) 53,087
주) 2022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제시자료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2년 7월 15일)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 전자등록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비  고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6월 13일 300,000 공모 2.28% 2029년 6월 13일 -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19년 7월 18일 500,000 공모 3.49% - 5년 콜옵션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9월 6일 100,000 공모 2.13% 2027년 9월 6일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9월 6일 300,000 공모 2.20% 2029년 9월 6일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19년 10월 11일 500,000 공모 3.32% - 5년 콜옵션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12월 4일 250,000 공모 2.55% 2029년 12월 4일 -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2월 6일 400,000 공모 3.34% - 5년 콜옵션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6월 12일 300,000 공모 3.23% - 5년 콜옵션
제1회 무보증사채 2020년 9월 10일 200,000 공모 1.23% 2023년 9월 10일 -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10월 23일 200,000 공모 3.00% - 5년 콜옵션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년 4월 8일 200,000 공모 3.15% - 5년 콜옵션
제2-1회 무보증사채 2021년 7월 14일 60,000 공모 1.45% 2023년 7월 14일 -
제2-2회 무보증사채 2021년 7월 14일 60,000 공모 2.19% 2031년 7월 14일 -
제3회 무보증사채 2021년 8월 31일 100,000 공모 1.70% 2024년 8월 30일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년 10월 14일 200,000 공모 3.60% - 5년 콜옵션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2년 2월 17일 300,000 공모 4.10% - 5년 콜옵션
제4-1회 무보증사채 2022년 6월 8일 30,000 공모 3.79% 2025년 6월 5일 -
제4-2회 무보증사채 2022년 6월 8일 50,000 공모 3.90% 2027년 6월 8일 -
합계 - 4,050,000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2년 7월 8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2년 7월 8일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22년 7월 8일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
등급
등급의 정의 Rating Outlook
한국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안정적(Stable)
한국기업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안정적(Stable)
NICE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s://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s://www.rating.co.kr
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3 - 1 2 2
비상장 128 35 13 150 42
합계 131 35 14 152 44

주)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상장->비상장 (2021년 8월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완료)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우리에이치케미칼제일차주식회사 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
에이치이제일차㈜ 상동
더블유에이치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동
더블유엔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동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상동
우리G 글로벌미드마켓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상동
우리허브제일차주식회사 상동
우리케이제삼차㈜ 상동
우리케이에프제일차㈜ 상동
우리티에스제일차주식회사 상동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 상동
우리G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상동
원펀치레드제일차주식회사 상동
더블유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동
우리과창판50바스켓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상동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1호 상동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 상동
우리엘용산제일차주식회사 상동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 상동
우리라데나제일차 상동
우리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동
우리G Equity브릿지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상동
우리G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상동
우리에이치알제일차 상동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상동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상동
JB에어라인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8호 상동
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 상동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 상동
우리에코제일차(주) 상동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상동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상동
우리G ESG인프라개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상동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상동
연결
제외
비더블유엘제일차유한회사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우리큐셀제이차주식회사 상동
우리에이치제이제이차주식회사 상동
에이스오토인베스먼트제46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 중 청산
우리더콜로니운정유한회사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우리카드이천십칠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동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상동
우리중소형고배당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당기 중 상환
에르메스에스티엑스유한회사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우리드림제일차주식회사 당기 중 변동이익 노출 중단
우리신논현제일차유한회사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에이스오토인베스트제4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기 중 청산
우리금융캐피탈 특정금전신탁 당기 중 상환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영문으로는 「Woori  Financial Group Inc.」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9년 0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전화번호 (02) 2125-2000
홈페이지 www.woorifg.com


마.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법령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설립한 지주회사이며,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우리은행), 신용카드업(우리카드), 여신전문금융업(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업(우리종합금융), 부동산신탁업(우리자산신탁), 자산운용업(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저축은행업(우리금융저축은행), 신용정보업 및 추심대행업(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우리펀드서비스),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우리FIS), 경영컨설팅업(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및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업내용
지배회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주요종속회사 등 은행업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용카드업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종합금융업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용정보업 및 추심대행업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 조사업무 등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경영컨설팅업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등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우리금융지주 신용평가 등급 현황

                                                                      (기준일: 2022.07.17)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국내 한국기업평가 A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2) 공시기간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9.05.22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9.05.24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AA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9.06.28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9.07.01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9.08.21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AA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9.08.22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9.09.23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9.09.24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9.11.13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1.16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5.27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8.25 무보증사채 AAA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8.26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0.10.06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3.16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7.09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8.13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9.23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1.28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5.26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7.08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3) 신용등급평가체계 요약
■ 한국기업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임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함
D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음


■ 한국신용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 NICE신용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2019년 02월 13일 -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년 01월 11일 - 대표이사 손태승    
2020년 03월 25일 정기주총 - 대표이사 손태승  

주1)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 설립
주2) 대표이사 외 임원 변동 현황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가. 임원 현황 참조

다. 최대주주의 변동
본 보고서 [VII.주주에 관한 사항 / 2.최대주주 변동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우리자산운용㈜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자산운용㈜ 지분 73%를 취득하여 2019년 8월 1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ABL글로벌자산운용㈜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9년 12월 6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우리카드/우리종합금융㈜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2019년 6월 21일 손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를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종합금융㈜ 주식 403,404,538주(지분율 59.83%)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체결하였고, 2019년 9월 10일 거래가 종결되어 우리종합금융㈜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손자회사인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2019년 6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년 7월 3일 당사와 ㈜우리카드 간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규모(교부금)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9월 3일 주총갈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19년 9월 10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 되어 ㈜우리카드는 당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4) 우리자산신탁㈜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국제자산신탁㈜ 지분 51.0%(의결권 기준 67.2%)를 취득하여 2019년 12월 30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우리금융캐피탈㈜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아주캐피탈㈜ 지분 74.0%를 취득하여 2020년 12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동시에 아주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상호는 각각 우리금융캐피탈㈜ 및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2021년 3월 12일 우리금융캐피탈㈜로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7)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우리금융캐피탈㈜을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 4월 15일자로 아주산업㈜로부터 자회사인 우리금융캐피탈㈜ 지분 12.9%를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에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기주식 3.6%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8월 10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에게 당사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및 주된 사업의 변화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등에 대한 지배 ·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9년 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 자

내 용

2019.01.11 (주)우리금융지주 설립
 ((주)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 우리펀드서비스(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6개사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를 설립)

※(주)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2019.02.13 (주)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2019.04.05 (주)우리금융지주,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6.21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우리금융지주, 매도자: ㈜우리은행)
2019.07.03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2019.07.25 (주)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8.01 우리자산운용(주)(舊동양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10 (주)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26 우리은행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4.0%를 대만 푸본생명에게 매각
2019.12.06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12.30 우리자산신탁(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0.03.25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손태승 회장 재선임
2020.10.26 ㈜우리금융지주, 아주캐피탈(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
2020.12.10 우리금융캐피탈㈜(舊아주캐피탈㈜)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주)우리금융저축은행(舊㈜아주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21.01.15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2021.03.05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2021.03.12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4.09 예금보험공사 2% 지분매각
2021.04.15 우리금융캐피탈(주) 지분 추가 매입 (12.9%)
2021.05.13.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증자(1천억원)
2021.05.24 우리금융캐피탈(주) 보유 자사주(3.6%) 취득
2021.06.04 우리금융캐피탈(주)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2021.08.10

우리금융캐피탈(주) 완전 자회사화
2021.09.09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2021.10.08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2021.11.02 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2021.11.09 MSCI ESG 평가 AA 획득(전년 대비 2단계 상향),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A등급 획득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2021.11.17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 신규 편입
2021.12.26 그룹사 통합 자동차금융플랫폼 '우리WON카' 출시
2022.01.07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설립(지분율100%, 납입금 2,000억원)


자. 주요자회사 및 주요연결종속회사의 연혁

【 우리은행 】

가. 상호의 변경

일  자 변경  내용
1899.01.30
대한천일은행으로 창립(1950.04.24 한국상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1932.12.16
조선신탁주식회사로 창립(1960.01.01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1999.01.04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에 따라 한빛은행으로 상호 변경
2002.05.20
우리은행(Woori Bank)으로 상호 변경


나.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2018년 : WB파이낸스 인수 및 유럽우리은행 설립
 1) WB파이낸스
캄보디아 리테일 영업확대를 위해 2018년 6월 VisionFund Cambodia 지분 100%를 인수    하였으며, 인수 후 회사명을  WB파이낸스(캄보디아)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수에서 발생   한 46,752백만원의 영업권은 연결회사와 종속기업의 영업을 결합하여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와 인수한 고객기반에 따른 것입니다.
2) 유럽우리은행
2018년 10월 9일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우리은행(자본금 EUR 5천만)의 신설 승인   을 득하였고, 유럽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다.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 자 내 용
1899.01.30 대한천일은행 창립
 (1950.04.24 한국상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
1909.07.03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은행 본점 '광통관' 신축
1915.03.31 경성부금고(현 서울시금고) 업무 취득
1932.12.16 조선신탁주식회사 창립
 (1960.01.01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
1956.03.03 증권거래소 제1호로 주식 상장
1959.06.10 한국상업은행, '숙녀금고' 개설
1968.11.11 시중은행 최초 해외지점 설치(동경지점)
1999.01.04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에 따라 한빛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2001.03.27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2001.12.31 평화은행 은행부문 분할 흡수합병
2002.05.20 '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 및 CI 변경(본점소재지 변동없음)
2003.07.31 우리종합금융 흡수합병
2006.12.01 홍콩우리투자은행 공식 출범
2007.11.12 중국현지법인 '중국우리은행유한공사' 설립
2008.01.09 러시아현지법인 '러시아우리은행' 설립
2008.12.16 전환우선주 70,000,000주 발행(액면가 5,000원, 발행가 10,000원)
2009.04.01 자본확충을 위한 보통주 60,000,000주 발행
2009.12.15 아시아 금융문화 대상 '사회공헌 최우수상' 수상
2010.11.29 우리은행, 'IT서비스 전부문 ISO 27001 인증' 획득
 2012.09.25 브라질우리은행 영업시작
 2012.11.07 2012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大賞 '종합부문 대상' (한국경제신문)
 2012.11.29 금융위원회 주관 '자금세탁 방지' 대통령 표창 수상
 2013.04.01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
 2013.06.27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3년 연속 1위
 2014.04.24 국내최초 바젤III 기준 충족 외화 후순위채권 10억불 발행 성공
 2014.06.30 우리은행 소장 대한천일은행 관련 자료, 국가지정기록물 제11호 지정
 2014.08.01 은행권 최초, 통장 없이 거래 가능한 '우리 모바일 통장' 출시
2014.11.01 우리금융지주㈜ 흡수합병
2014.11.19 우리은행 주식 재상장
2015.02.26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Bank Woori Saudara) 공식 출범
2015.05.15 '인천국제공항영업점' 개점
2015.05.26 국내 첫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 출범
2016.02.03 위비뱅크, 인도네시아·베트남·브라질 진출
2016.05.02 국내은행 최초 이란 사무소 오픈(테헤란)
2016.07.01 모바일 기반 통합멤버쉽 '위비멤버스' 출범
2016.10.31 베트남 현지법인 신설 본인가 획득
2016.11.13 금융위, 과점주주 7개사 유치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발표
2017.02.05 폴란드 카토비체 지역 국내 첫 사무소 오픈
2017.06.28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
2017.10.16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
2018.05.08 우리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가동
2018.06.21 캄보디아 현지 금융사 '비전펀드 캄보디아' 인수, 글로벌 네트워크 410개 달성
- 인수 후 회사명을 'WB파이낸스'로 변경
2018.07.09 우리은행, 시중은행 최초 '임팩트 투자 펀드' 투자
2018.10.09 유럽법인 설립 인가 획득
2018.12.03 The Banker誌 선정 '2018 한국 최우수은행' 수상
2019.01.11 우리금융지주 출범 및 우리은행 자회사 일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최대주주의 변동(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지주)
2019.02.13 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2019.05.07 한국물 최초 '포모사 지속가능채권' 4억5000만불 발행
2019.05.27 금융권 최초 '제54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19.05.30 The Asian Banker誌 선정 7년 연속 '한국 최우수 자금결제은행' 수상
2019.08.16 새로운 스마트뱅킹 '우리 WON뱅킹' 출시
2019.08.19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고객알기(KYC)제도 시행
2019.09.10 우리은행 자회사 일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2019.09.17 행정안정부 주관 2019 민방위 활동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및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2019.11.14 신세계와 'Drive Thru 환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2.0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9 한국의 경영대상' 디지털경영 부문 종합대상 수상
2020.01.03 우리은행 창립 121주년 기념식 개최
2020.02.16 캄보디아 통합 WB파이낸스 출범(WB파이낸스,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합병)
2020.03.24 제52대 권광석 은행장 취임
2020.04.03 국내은행 최초, 빅데이터 플랫폼과 EDW 결합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2020.05.22 기술보증기금과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0.06.01 우리은행, 全직원 복장 자율화 시행
2020.07.01 The Asian Banker誌 선정 '베스트 오픈뱅킹/API 이니셔티브 부문 아시아 최우수기관' 수상
2020.08.06 원화 'ESG채권' 3천억원 발행
2020.09.10 카카오페이와 금융·플랫폼 융합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11.17 금융권 최초 범용성 갖춘 'WON 금융 인증서' 출시
2020.11.25 '202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12.03 The Banker誌 선정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최우수은행' 수상
2021.01.04 고객중심 혁신 영업채널 VG(Value Group) 제도 시행
2021.01.19 한국디지털기업협회 주관 '2020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 & 캠페인 부문 그랑프리(대상) 수상
2021.04.09 네이버와 디지털 혁신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05.11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ESG 경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1.05.13 원화 'ESG채권' 3천억원 발행
2021.06.16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우리은행 신용등급 상향(A → A+)
2021.07.05 은행권 최초 'SOAR(사이버 보안 자동대응 체계)' 도입
2021.07.29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우리은행 신용등급 상향 (A- → A)
2021.08.18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
2021.09.10 우리WON기업 ICT Award KOREA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21.09.28 2021년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21.12.10 우리은행 헝가리 사무소 개설
2021.12.13 서스틴베스트 채권발행 비상장 기업 부문 「채권형 ESG Value 평가」'AA(최우수)' 획득



【 우리카드 】
가. 상호의 변경

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2013.04.01 - (주)우리카드 (주)우리은행에서 인적분할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 자 내 용
1982.04.07 은행신용카드협회 설립(한일, 상업, 조흥, 제일, 서울은행)
1982.06.07 은행 신용카드 업무 개시
1983.09.07 비씨카드㈜ 설립
2001.01.29 비씨카드사 회원은행 최초 독자 카드 '한빛모아카드' 출시
2002.01.02 우리신용카드㈜ 출범(舊평화은행카드업 전환 및 한빛은행 카드사업부문 양수)
2004.03.31 우리카드,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에 분할합병
2007.05.07 '우리V카드' 출시
2008.06.19 '우리V카드' 최단기간  300만 고객 가입
2010.10.01 신용카드 차세대 시스템 개발 착수
2012.06.01 신용카드 차세대 시스템 개발 완료
2013.04.01 (주) 우리카드 출범
2013.04.01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2014.03.31 대표신상품 '우리 가나다카드' 출시
2014.08.25 '우리 가나다체크카드' 출시
2014.10.07 한국능률협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체크카드 부문 1위
2014.11.03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
2015.05.12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 등록 완료

2016.03.18

미얀마 법인설립 관련 금융위원회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료

2016.10.28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라이센스 취득
2016.12.30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영업개시
2017.01.02 대표신상품 '위비 할인카드, 위비 포인트카드' 출시
2017.01.23 해외 자산유동화(ABS) 미화 3억불 성공(Fitch기준 AAA 획득)
2017.06.20 자본확충을 위한 보통주 10,000,000주 발행 (액면가5,000원, 발행가10,000원)
2017.06.29 해외사모사채(쇼군본드) 5천만불 발행 성공
2017.07.1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카드 4종 출시
2017.11.09 해외 자산유동화(ABS) 미화 3억불 상당 성공(Moody's기준 Aaa 획득)
2018.04.02 대표신상품 '카드의 정석' 출시
2018.08.09 미얀마 투투파이낸스 USD 5백만 증자
2018.10.31 자산유동화(ABS) 3,000억원 발행
2019.02.26 미얀마 투투파이낸스 USD 10백만 증자
2019.06.17 할부금융 자산유동화(ABS) 3,000억원 발행
2019.07.01 해외사모사채(쇼군본드) USD 8천만 발행
2019.07.03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2019.09.10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주)우리은행→(주)우리금융지주)
2019.11.12 해외 자산유동화(ABS) 미화 2억불 발행
2020.04.09 해외 자산유동화(ABS) 미화 2.7억불 발행
2020.04.23 네이버페이 우리체크카드 출시
2020.06.01 카드의정석 'Untact' 카드 2종 출시
2020.11.26 카드의 정석 최단기간 800만좌 돌파
2020.12.11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20.12.31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종합등급 '우수' 획득
2021.01.27 금융위원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결정
2021.03.05 '2050 우리카드 YESGREEN(녹색금융으로 간다는 힘찬 의지)' 선포
2021.03.23 한국표준협회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취득
2021.06.22 '마이 데이터(MY DATA)' 서비스 오픈
2021.07.30 한국표준협회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
2021.10.14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우리월세' 서비스 출시
2021.11.23 2021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2021년 1월 13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자 내용
1994.02.21 한국할부금융(주) 설립
1996.01.09 할부금융업 본인가 취득 및 업무 개시
1996.01.25 상호 대우할부금융(주) 변경
2002.01.14 고객지원실 오픈
2004.11.15 차세대금융시스템 오픈
2008.05.15 아주아이비투자(舊기보캐피탈) 인수
2009.08.31 상호 아주캐피탈(주) 변경
2012.02.23 아주저축은행(舊하나로저축은행) 인수
2012.08.07 新차세대금융시스템(AFIS) 오픈
2015.07.01 공정위, 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2015.07.09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캐피탈부문 종합대상 수상
2015.11.25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은행/캐피탈 부문 대상 수상
2015.08.19 포드코리아 전속금융계약 체결
2016.01.06 한국표준협회 주관 콜센터 서비스분야 KS인증 획득
2017.07.01 공정위, 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2017.07.04 최대주주 변경(아주산업→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
2017.07.06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캐피탈부문 종합대상 수상
2017.08.18 대표이사 박춘원 취임
2018.07.05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캐피탈부문 종합대상 수상
2018.11.28 2018년 국가품질혁신상 고객만족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18.12.26 2018년 대한민국 마케팅대상 사회공헌마케팅 수상
2019.04.19 장기신용등급 상향 (A/P→A+/S, NICE신용평가)
2019.04.22 장기신용등급 상향 (A/P→A+/S, 한국신용평가)
2019.06.11 장기신용등급 상향 (A/P→A+/S, 한국기업평가)
2019.07.01 공정위, 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2019.12.26 2019년 대한민국 마케팅 대상 디지털금융서비스대상('딜러라운지') 수상
2020.09.02 2020년 소셜아이어워드 블로그 분야 금융일반대상 수상
2020.12.10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최대주주 변경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우리금융지주)
2020.12.10 장기신용등급 상향 (A+/S→AA-/S,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0.12.11 장기신용등급 상향 (A+/S→AA-/S, 한국신용평가)
2021.01.13 사명변경(아주캐피탈주식회사→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2021.01.13 대표이사 박경훈 취임
2021.05.01 테슬라코리아 파트너 금융사 선정
2021.05.14 더 쎈 파이낸셜서비스 출범 (타타대우상용차 업무제휴 협약(MOU) 체결)
2021.06.04 (주)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캐피탈(주) 주식교환 계약 체결
2021.07.01 공정위, 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2021.08.10 최대주주((주)우리금융지주) 소유주식 변동(지주-캐피탈 포괄적 주식 교환)
- (주)우리금융지주 지분율 90.47% → 100%
2021.08.27 유가증권시장 상장 폐지
2021.09.24 서울 본사 우리금융강남타워(통합 사옥) 이전
2021.11.15 유상증자(규모 2,000억원) 실시
2021.12.03 소비자중심경영 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2021년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
2021.12.22 우리금융그룹 자동차금융 플랫폼 '우리WON카' 런칭



【 우리종합금융 】

가. 상호의 변경

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2013.10.02 -국문 : 금호종합금융주식회사
 -영문 : KUMHO INVESTMENT BANK  
-국문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영문 :  Woori  Investment Bank Co.,Ltd.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나.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내 용
2014.05.16 전자단기사채 인수업 등록
2014.06.17 유상증자 69,843,695,500원 (주주우선공모)
2014.11.03 최대주주 변경(우리금융지주(주) → (주)우리은행)
2016.07.20 스마트뱅킹 서비스 개시
2016.09.2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2017.01.03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2017.10.26 리스업 등록말소
2017.12.20 유상증자 1,000억원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2018.06.2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2018.07.20 통신판매업 등록
2019.09.10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주)우리은행→(주)우리금융지주)
2019.10.21 서울영업부 이전(우리금융남산타워)
2020.07.01 인터넷뱅킹 리뉴얼 오픈
2020.11.06 유상증자 1,000억원 완료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2021.08.06 목포지점 폐쇄



【 우리자산신탁 】

가. 상호의 변경

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2019.12.30 국제자산신탁(주) 우리자산신탁(주)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나.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내 용
2000. 06. 21 코리아에셋 인베스트먼트(주) 설립 (자본금 30.0억원)
2001. 07. 21 자본금 증자 (자본금 100.93억원)
2002. 02. 14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건설교통부)
2004. 04. 1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한주택건설협회)
2007. 07. 06 신탁업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2007. 11. 09 신탁업 인가 (금융위원회)
2007. 11. 09 사명변경 (코리아에셋 인베스트먼트→국제자산신탁)
2007. 12. 27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울특별시)
2008. 02. 21 신탁업 인가조건 변경 : 관리형토지신탁 인가 (금융위원회)
2009. 02. 04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2009. 03. 23 사명변경 (국제자산신탁→국제신탁)
2009. 10. 19 자본금 증자 (자본금 152.93억원)
2012. 06. 21 부산지점 개소
2014. 02. 05 신탁업 인가조건 변경 : 차입형토지신탁 인가 (금융위원회)
2014. 03. 28 사명변경 (국제신탁→국제자산신탁)
2014. 04. 07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2015. 02. 17 호남센터 개소
2016. 09. 01 지점 명칭변경 (부산지역본부/호남지역본부)
2017. 02. 28 계열회사의 설립 (국제자산운용)
2018. 01. 01
대구경북지역본부 개소
2018. 03. 15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 취소 (국토교통부)
2019. 11. 15
계열회사 지분 전량 매각 (국제자산운용)
2019. 12. 30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이로 인한 사명변경(국제자산신탁(주)→우리자산신탁(주))
2020. 12. 09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 승인 (국토교통부)
2021. 03. 25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2021. 08. 27 서울 본사 우리금융강남타워(통합 사옥) 이전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변경사유
2021. 01. 13. ㈜아주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자 내용
2017.03.25. 수원지점 폐점
2017.08.16. 대표이사 조규송 취임
2019.01.11. 대표이사 윤상돈 취임
2020.12.10.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21.01.13. 사명변경 (아주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2021.01.13. 대표이사 신명혁 취임
2021.03.12. 최대주주 변경 (우리금융캐피탈 →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5.13. 자본금 증자 (자본금 1,240억원)
2021.09.03. 문래지점 폐점
2021.09.06. 강남금융센터(舊서초지점) 우리금융강남타워(통합 사옥) 이전



【 우리자산운용 】

가. 상호의 변경

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2019.08.01 동양자산운용(주) 우리자산운용(주)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나.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당사는 해외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집합투자      업부문 분할합병 거래를 2021년 10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6일 모펀드 기준 총 23개의 펀드를 이관받았으며 신주발행은 없습니다.

다.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내 용
2000. 06. 26 설립허가 (금융감독원)
2000. 07. 24 회사설립 (자본금 100억원)
2000. 08. 01 영업개시 (수탁고 39,675억원)
2000. 09. 0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감독원)
2002. 03. 29 자본금 증자 (자본금 175억원)
2003. 01. 15 자본금 증자 (자본금 425억원)
2004. 07. 31 외국환업무 등록 (재정경제부)
2005. 08. 31 자본금 감자 (자본금 200억원)
2006. 02. 03 직접판매 업무 시작
2007. 10. 31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설립
2009. 02. 03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등록/인가
2010. 04. 01 사명변경(동양투자신탁운용→동양자산운용)
2011. 02. 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사모펀드 국내 채권부문 최우수상)
2013. 06. 26 국민연금공단 위탁운용사 선정 (중소형주식형)
2015. 02. 26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중소형주식형 최우수상)
2017. 02. 09 매일경제 한국펀드대상 (채권형 부문 베스트펀드상)
2018. 02. 08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채권형 베스트 운용사)
2019. 02. 12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국내채권형 최우수상)
2019. 02. 21 매일경제 증권대상 (국내채권 부문 베스트펀드)
2019. 08. 01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이로 인한 사명변경(동양자산운용(주)→우리자산운용(주))
2020. 04. 01 책임투자리서치팀 신설
2021. 02. 24 더벨 코리아웰스매니지먼트 어워즈 (공모펀드 부문 올해의 주식형 펀드)
2021. 03. 30
매일경제 증권대상 (채권형 베스트 운용사)
2021. 10. 05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부문 인수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가. 상호의 변경

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2011.05.01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 우리에프아이에스(주) -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내  용
2016.02 위비멤버스 1단계 오픈
2016.03 차세대 포탈 구축 완료
2016.05 태블릿브랜치 1단계 구축 완료
2016.08 베트남우리은행 신시스템(NBS) 오픈
2016.08 BPR시스템 재구축 오픈
2016.09 국제카드 업무 자체 수행을 위한 전산프로세스 구축
2016.11 우리소다라은행 신 IT시스템 구축 및 통합
2016.12 위비멤버스 2단계 오픈
2017.02 케이뱅크은행 인프라시스템 구축
2017.03 Self Banking Kiosk 전산개발 구축
2017.03 글로벌 모바일뱅킹 구축
2017.05 M뱅킹 서비스 구축
2017.05 우리은행 IFRS 9 대손충당금 시스템 구축
2017.06 우리은행 온라인자산관리시스템 구축
2017.07 우리카드 BPR시스템 재구축
2017.09 인공지능(A.I.) 금융상담시스템 구축
2017.12 IFRS 금융상품시스템 재구축
2018.02 우리카드 FIDO(생체인증 솔루션) 시스템 오픈
2018.05 우리은행 WINI(차세대시스템) 오픈
2018.06 ISO20000 재 인증 획득
2018.12 우리은행 국외점포 신시스템(WGSS) 구축
2019.02 우리카드 AI기반 챗봇 툭상담시스템 구축
2019.03 우리은행 IT헬프데스크 챗봇 자체 구축
2019.05 우리카드 전용 네트워크망 구축
2019.05 우리카드 챗봇 활용 모바일 톡 발급심사 시스템 구축
2019.07 우리은행 RPA 시스템 오픈
2019.07 우리은행 영업점 전자문서시스템 1단계 오픈
2019.07 우리은행 영업점 전자문서시스템 1단계 2차 오픈
2019.07 우리에프아이에스 인프라 운영 자동화 RPA 시스템 구축
2019.0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앱 오픈
2019.10 우리금융그룹 내부등급법 시스템 구축
2019.12 인공지능 기반 제재법규 심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2020.01 우리은행 국민연금 수탁업무시스템 고도화
2020.01 우리은행 인공지능 기반 제재법규 심사 자동화시스템
2020.02 우리은행 거래명세서시스템 재구축
2020.02 우리은행 영업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2단계 오픈)
2020.02 우리은행 빅데이터 분석 아키텍처 고도화 및 인프라 증설
2020.03 우리카드 딥러닝 기반 FDS(사기거래방지) 고도화
2020.04 글로벌 모바일뱅킹 리뉴얼
2020.08 전자통신금융사기 AI-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0.08 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2020.08 태블릿브랜치 고도화 재구축
2020.09 국외지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2020.10 우리금융지주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2020.10 우리카드 디지털 채널 재구축
2020.11 우리은행 AI서비스허브 2단계 오픈
2020.12 우리은행 원터치기업뱅킹 재구축
2021.01 우리은행 TR(Trade Repositary) 거래정보 보고 시스템 구축
2021.01 우리카드 오픈API시스템 구축
2021.02 우리카드 디지털채널 고도화
2021.03 우리은행 자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021.03 우리금융지즈/우리은행/우리카드 바젤Ⅲ 개편안 및 내부등급법 단계적 승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2021.05 우리카드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구축
2021.06 우리에프아이에스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구축
2021.06 그룹 공동 클라우드 2차 오픈
2021.06 우리은행 차세대 자산수탁시스템 재구축
2021.06 우리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1단계 구축
2021.07 우리에프아이에스 AI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구축
2021.07 우리은행 AI기반 시장예측(미켓센싱) 시스템 구축
2021.08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시스템 자체 구축
2021.09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 수탁업무시스템 고도화
2021.12 우리은행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1.12 우리금융그룹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2021.12 우리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2단계 구축
2021.12 우리은행 디도스 공격 대응시스템 재구축


【 은행 해외 현지법인 및 BTL】

상호 내용
우리아메리카
은행
2016.12월 캘리포니아 산호세 대출 사무소 개소
2017.02월 뉴욕 노던지점 개점
2017.09월 자본금 증자 (USD 70백만불)
2018.10월 Texas Dallas 대출 사무소 개소
2018.12월 Washington Seattle 대출 사무소 개소
2018.12월 Illinoi Chicago 대출 사무소 개소
2019.07월 Colorado Denvor 대출사무소 개소
2020.02월 Dallas 지점 개설
2020.11월 Denvor 대출사무소 폐쇄

중국우리은행 2015.02월 중경분행 오픈
2015.06월 상해롄양지행 오픈
2015.09월 북경삼원교지행 오픈
2016.01월 현지통화로 기장통화 변경
2016.06월 원화청산업무 개시
2016.09월 심양분행 오픈
2018.01월 모바일뱅킹 오픈
2018.07월 구조화예금상품 출시
2018.09월 외화 모바일 송금업무 개시
2019.05월 기업결산카드 출시
2019.08월 일장통 모바일 개인대출업무 개시
2020.03월 국내신용장 및 무역융자업무 추진
2020.08월 AMC경영성 대출 출시
2020.12월 경영성물업대출 출시
2021.06월 신 인터넷뱅킹 오픈
2021.11월 대고객 CD상품 출시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1906.01월 Perkumpulan Himpunan Saudara 협회 설립
1913.10월 정부로부터 설립인가
1975.06월 PT.Tanungan HS 1906으로 상업은행 공식 출범
2004.10월 PT.Bank Himpunan Saudara 1906 으로 명칭 변경
2006.12월 IDX 기업공개(IPO)실시
2013.12월 ㈜우리은행, 소다라 은행 지분 33% 인수 승인
2014.12월 인도네시아 우리은행과 합병 승인
2014.12.31 합병으로 인한 상호 변경
               전)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 Woori Bank, Indonesia P.T. Jakarta
               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PT.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Tbk.2018.12월 반둥에서 자카르타로 본점 이전
2021.02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BUKU3 등급 승인

브라질우리은행 2012.09월 브라질우리은행 설립
2013.10월 자본금 증자 (USD 17 백만불 상당액)
2017.05월 봉헤찌로 지점 개설
러시아
우리은행
2016.12월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bank'로 상호 변경(기존 ZAO Wooribank)
2018.09월 마케팅 부서신설(현지RM 4명 채용)하여 현지화 영업 집중
2021년 자본금 증자 결정(본점이사회 결의) - 납입예정일 '22년 상반기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2016.10월 신주인수를 통해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자회사 편입(지분율 51%)
2017.06월 Tacloban 지점 개설
2017.08월 Caloocan 지점 개설
2017.11월 General Santos 지점 개설
2017.12월 Dumaguete 지점, Bacolod 지점 개설
2018.06월 Butuan 지점, Naga 지점 개설
2018.09월 Baguio 지점, Binondo 지점 개설

베트남
우리은행
2016.10월 베트남우리은행 설립 최종인가 취득
2017.01월 베트남우리은행 본점 개점
2017.01월 베트남우리은행 신규 하노이 및 호치민 지점 영업개시
2017.06월 베트남우리은행 박닌지점 개설
2018.09월 베트남우리은행 하이퐁지점, 타이응웬 지점 영업개시
2018.10월 베트남우리은행 빈증지점 개설
2018.11월 베트남우리은행 호치민지점 푸미흥출장소 개설
2018.12월 베트남우리은행 동나이지점 개설
2019.03월 베트남우리은행 하남지점 개설
2019.10월 베트남우리은행 다낭지점 개설
2019.11월 베트남우리은행 비엔화지점 개설
2019.12월 베트남우리은행 사이공지점, 빈푹지점 개설
2020.04월 베트남우리은행 호안끼엠지점 개설
2020.12월 베트남우리은행 푸미흥지점 개설(기존 푸미흥출장소 지점전환)
2021.04월 베트남우리은행 박닌지점 삼성전자출장소 개설
2021.08월 베트남 우리은행 짱쮀 출장소 개설
캄보디아
우리은행
(舊 WB파이낸스캄보디아)

2003.11월 VisionFund Cambodia 설립

2011.02월 MDI(Microfinance Deposit-taking Institution) 라이센스 취득

               : 예금수신가능 소액대출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업과 유사
2018.06월 (주)우리은행의 VisionFund Cambodia 인수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상호명 WB FINANCE CO., LTD로 변경
2020.02월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합병 승인완료(캄보디아 상무부),상호 변동 없음
2020.11월 자본금 100백만불 유상증자 완료
2021.09월 137번째 지점(Phsar Thmei Ti Bei, 중앙시장 지점) 개설
2021.10월 138번째 지점(Tuol Svay Prey Ti 2, 올림픽 지점) 개설
2022.01월 상업은행 전환, WOORI BANK (CAMBODIA) PLC. 출범

홍콩우리
투자은행
2015.01월 사무실 이전
                전) Gloucester Tower 19/F 1905~1908  
                후) Gloucester Tower 19/F 1907~1909
2020.07월 S&P 국제신용등급 'A' 등급 획득
2021.06월 S&P 국제신용등급 'A+' 등급으로 상향

유럽우리은행 2018.11월 유럽 우리은행 설립
2021.11월 자본금 EUR 50M 증자(총 납입자본금 EUR 100M)
2021.12월 헝가리 사무소 설립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2015.11월 법인 개설(자본금 2백만미불)
2016.10월 MFI 영구 라이선스 취득
2017.06월 자본금 10백만미불 증자(총 납입자본금 12백만미불)
한국비티엘
인프라투
융자회사
2006.05월 법인 설립
2006.06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록 (금융감독위원회)
2009.05월 법령 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
2010.12월 존립기한, 자산운용보수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
2012.03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
2014.09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1인주주 해소를 위한 주주분산 완료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728,060,549 722,267,683 722,267,683
액면금액 5,000 5,000 5,000
자본금 3,640,302,745,000 3,611,338,415,000 3,611,338,415,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3,640,302,745,000 3,611,338,415,000 3,611,338,415,000

주1) 2019년 1월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680,164,306주, 2019년 9월 우리카드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통주 42,103,377주 증가
주2) 2021년 8월 10일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당사의 보통주 5,792,866주 증가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2.07.17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의결권 있는 보통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00 - 4,0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28,060,549 - 728,060,549 주1)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728,060,549 - 728,060,549 -
Ⅴ. 자기주식수 2,324 - 2,324 주2)
Ⅵ. 유통주식수 (Ⅳ-Ⅴ) 728,058,225 - 728,058,225 -

주1) 2021년 8월 10일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당사의 보통주 5,792,866주 증가
주2) 단주발생에 따른 취득분 (2021.8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간 소규모주식교환에 따른 단주 2,322주 발생)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2.07.17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2 2,322 - - 2,324 주)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2 2,322 - - 2,324 주)
우선주 - - - - - -

주) 단주발생에 따른 취득분 (2021.8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간 소규모주식교환에 따른 단주 2,322주 발생)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1)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2년 3월 25일(제3기 정기주주총회)입니다.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0.03.25 제1기 정기주주총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실효성 있는 그룹 내부통제체제 구축
2020.03.25 제1기 정기주주총회 ·증권의 전자등록 사항 반영 주식,사채,신주인수권 등의 전자등록 사항 반영
2020.03.25 제1기 정기주주총회 ·그룹임추위 명칭 변경 이사회 內위원회 명칭 명확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1.03.26 제2기 정기주주총회 ·ESG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전환우선주 발행시 BIS기준 자본인정 근거 마련
ESG경영위원회 설치 및 전환우선주 발행시 자본 인정을 위한 정관 근거 마련
2021.03.26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유자명세 수시요청사유 명시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마련
·권리행사 가능 주주확정 기준일 및 소집시기 정비
상법,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
2022.03.25 제3기 정기주주총회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6월 30일) 명시 중간배당 관련 규정 정비
(기준일 명시)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어 2022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14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16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업내용 계열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우리금융지주
은행업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구  분 업무영역
개인금융 개인고객에 대한 여수신 및 금융관련 서비스
기업금융 대기업, 중소기업, 기관고객에 대한 여수신, 수출입 및 관련 금융서비스 등
투자금융 국내외투자, 구조화 금융, M&A, Equity 및 펀드 투자 관련 업무,
Venture 자문관련 업무, 부동산 SOC 개발 업무 등
자금시장 자금관리,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업무 등

우리은행
신용카드업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카드
여신전문금융업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업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종합금융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우리자산신탁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기타금융투자업 NPL투자관리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저축은행
신용정보업 및 추심대행업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 조사업무 등 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우리펀드서비스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금융그룹의 2022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8,391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8%증가한 수치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룹의 이자이익은 견조한 대출 성장과 핵심예금 증대로 수익구조가 개선되며 크게 증가하였고, 비이자이익 역시 지주 설립 후 자회사들의 편입 효과 및 외환/파생 등 본사 영업부문 호조로 수익 창출력이 한단계 레벨업 되었습니다. 또한,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기여도가 20% 수준으로 확대되며, 그동안 꾸준히 진행된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그룹 판매관리비는976억원으로 판관비용율은 전년 동기 46.2% 대비 큰폭으로 개선된 41.2%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룹 대손비용률은 0.20%를 시현하였고, 리스크 중시 영업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 0.29%, 연체율 0.21% 등 당사의 건전성 주요 지표들은 역사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NPL커버리지 비율은 202.1%로 미래 경기 불확실성에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수익성, 비용관리 능력 등 견조한 펀더멘탈 뿐 아니라, ESG 측면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Global이 발표한 2022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에서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유일하게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인더스트리 무버 등급은 전 그룹사가 협심하여 ESG경영을 내실있게 실천해 이루어 낸 결과이며, 최근 ESG가 글로벌 경영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ESG 경영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ESG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 영업의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가. 영업의 개황

2018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주식이전 대상회사로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 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총 6개사로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하였고 동 6개사는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2월 13일 한국거래소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되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2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14개 자회사와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6개 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23개국 479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구  분 사업내용 계열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우리금융지주
은행업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은행
신용카드업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카드
여신전문금융업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업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종합금융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우리자산신탁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기타금융투자업 NPL투자관리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저축은행
신용정보업 및 추심대행업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 조사업무 등 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우리펀드서비스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부 채 예수부채 306,100,671 1.00 69.28 291,653,291 0.79 70.88 265,636,358 1.08 71.78
차  입  금 24,740,092 1.12 5.60 21,628,379 0.98 5.26 19,606,056 1.31 5.30
사      채 44,931,347 1.79 10.17 40,901,547 1.78 9.94 32,287,676 2.24 8.73
기      타 37,001,001 -  8.37 29,470,312 -  7.16 26,523,338 -  7.17
소      계 412,773,110 -  93.42 383,653,529 -  93.23 344,053,429 -  92.97
자  본 29,075,753 -  6.58 27,845,863 -  6.77 25,996,721 -  7.03
합  계 441,848,863 -  100.00 411,499,392 -  100.00 370,050,150 -  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예수부채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 (콜론)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 이자 : 예금 및 부금이자 + 예금보험료 합계
주3) 차입금 : 원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사채 : 원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운용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13,662,328 0.42 3.09 13,809,362 0.34 3.36 11,925,297 0.45 3.22
유가증권 67,026,190 1.36 15.17 58,416,310 1.67 14.20 54,474,169 1.87 14.72
대출채권 319,977,193 3.14 72.42 301,849,585 2.79 73.35 269,533,892 2.98 72.84
   원화대출금 275,841,083 2.99 62.43 262,010,967 2.59 63.67 233,117,610 2.75 63.00
   외화대출금 28,784,021 3.61 6.51 25,104,084 3.58 6.10 22,614,578 3.99 6.11
   지급보증대지급금 23,541 3.23 0.01 28,000 2.46 0.01 15,845 4.04 0.00
   신용카드채권 9,721,486 7.33 2.20 9,196,190 7.42 2.23 8,207,859 7.87 2.22
   매입외환 5,607,061 1.06 1.27 5,510,344 0.85 1.34 5,578,001 1.53 1.51
대손충당금 △1,929,926 -  △0.44 △1,878,781 -  △0.46 △1,708,074 -  △0.46
기타자산 43,113,079 -  9.76 39,302,917 -  9.55 35,824,866 -  9.68
합    계 441,848,863 -  100.00 411,499,392 -  100.00 370,050,150 -  100.00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
   - 이자율 산출 이자 : 유가증권 이자 + 평가익 (순) + 상환익 (순) + 매매익 (순)
주3)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 포함
   - 이자율 산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영업부문별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분 은행 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기타 연결조정 등 그룹
2022년 1분기 당기순이익 금액 719 86 49 20 24 △26 872
비율 80.08 9.52 5.47 2.22 2.71 - 100.00
자산총계 금액 432,119 14,733 11,205 5,576 2,412 △341 465,704
비율
92.72 3.16 2.40 1.20 0.52 - 100.00
2021년 당기순이익 금액 2,385 201 141 80 72 △71 2,807
비율 82.85 6.97 4.88 2.78 2.52 - 100.00
자산총계 금액 415,977 14,117 10,260 5,160 2,103 △432 447,184
비율 92.93 3.15 2.29 1.15 0.47 - 100.00
2020년 당기순이익 금액 1,370 120 △30 63 48 △56 1,515
비율
87.22 7.65 △1.93 4.01 3.06 - 100.00
자산총계 금액 374,310 11,367 8,880 4,332 563 △371 399,081
비율 93.71 2.85 2.22 1.08 0.14 - 100.00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2022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39십억원 + 비지배지분 33십억원
*2021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588십억원 + 비지배지분 219십억원
*2020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307십억원 + 비지배지분 208십억원
주2)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주3)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4)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율은 자회사 단순 합산금액(연결조정 제외)에 대한 비율임



【 우리은행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1899년 고종황제의 윤허와 황실 내탕금 지원을 바탕으로 민족자본으로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 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을 모태로 한 은행으로 1999년 상업은행(대한천일은행의 후신)과 한일은행(조선신탁주식회사의 후신)의 합병을 거쳐 2002년 우리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탄탄한 고객기반과 최고의 고객만족도, 광범위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및 브랜드파워 등 최상의 판매 인프라를 갖추고 활발히 영업 중입니다.

전통적인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글로벌과 자산관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의 성장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핀테크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시장의 선도, 동남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2) 영업의 종류
우리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부수업무, 그 외 타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으며,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투자자문업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ㆍ중개업무, 파생상품에 대한 매매ㆍ중개업무 등이 있습니다.

1) 자금조달실적

【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부금 257,495,040 1.01 66.18 247,182,494 0.80 68.14 227,415,531   1.09  67.41
양도성예금 4,499,882 1.73 1.16 2,857,764 0.95 0.79      1,676,615   1.19    0.50
원화차입금 9,905,550 0.98 2.55 10,005,559 0.77 2.76      8,537,259   0.92    2.53
원화콜머니 658,134 1.11 0.17 336,242 0.60 0.09        149,794   0.71    0.04
기         타 27,185,763 1.95 6.99 23,758,884 1.67 6.55    21,964,429   1.97 6.51
소         계 299,744,369 1.11 77.04 284,140,943 0.87 78.33   259,743,628   1.16  76.9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26,480,283 0.24 6.81 22,972,746 0.20 6.33    20,684,077   0.47 6.13
외화차입금 7,873,799 0.39 2.02 6,806,027 0.42 1.88      7,893,837   1.20 2.34
외화콜머니 474,727 0.15 0.12 435,927 0.12 0.12        652,451   0.70  0.19
외 화 사 채 4,052,183 1.41 1.04 3,946,276 1.43 1.09      4,221,949   2.53  1.25
기         타 1,041,062 0.11 0.27 816,878 0.09 0.23        637,082   0.39   0.19
소         계 39,922,054 0.38 10.26 34,977,854 0.38 9.64    34,089,396   0.90 10.10
기타 자 본 총 계 23,693,030 - 6.09 23,612,506 - 6.51    22,576,280 -  6.69
충   당   금 486,769 - 0.13 451,774 - 0.12        496,545 -  0.15
기         타 25,208,351 - 6.48 19,587,281 - 5.40    20,449,197 -  6.06
소         계 49,388,149 - 12.69 43,651,561 - 12.03    43,522,022 - 12.90
합계 389,054,572 0.89 100.00 362,770,358 0.72 100.00 337,355,046 0.98 100.00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종금계정 제외
주6)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7)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비용성 금전신탁 49,617,506 1.40 65.68 43,387,904 1.57 62.63 40,813,470 1.66 62.02
차입금 0 0.00 0.00 0 0.00 0.00 - - -
소   계 49,617,506 1.40 65.68 43,387,904 1.57 62.63 40,813,470 1.66 62.02
무비용성 재산신탁 25,507,201 - 33.76 25,625,188 - 36.99 24,912,785 - 37.86
특별유보금 40,704  - 0.05  40,653  - 0.06 40,771 - 0.06
기    타 381,818  - 0.51 227,381  - 0.33 43,599 - 0.07
소     계 25,929,723  - 34.32 25,893,222  - 37.37 24,997,155 - 37.98
합계 75,547,229  - 100.00 69,281,126  - 100.00 65,810,625 - 10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2) 자금운용실적
【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분 운용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치금 538,044 1.07 0.14 1,582,352 0.59 0.44 495,469 0.63 0.15
원화유가증권 60,188,371 1.54 15.47 49,898,384 1.81 13.75 47,179,576 1.84 13.99
원화대출금 262,509,119 2.84 67.47 252,132,920 2.45 69.50 229,677,179 2.68 68.08
지급보증대지급금 10,934 1.75 0.00 12,396 1.23 0.00 14,440 3.66 0.00
원화콜론 554,862 1.47 0.14 454,704 0.95 0.13 522,486 1.02 0.15
사모사채 105,089 2.90 0.03 96,948 3.23 0.03 67,591 3.30 0.02
신용카드채권 - - - - - - - - -
기      타 2,608,436 1.87 0.67 2,956,305 1.06 0.81 2,439,094 1.52 0.72
원화대손충당금(-) 1,067,894 - 0.27 1,135,272 - 0.31 1,074,451 - 0.32
소      계 325,446,962 2.59 83.65 305,998,737 2.33 84.35 279,321,385 2.53 82.80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8,885,177 0.24 2.28 8,060,871 0.20 2.22 7,906,911 0.39 2.34
외화유가증권 6,889,211 2.68 1.77 5,833,377 2.20 1.61 5,577,772 1.56 1.65
외화대출금 17,416,047 1.65 4.48 15,397,155 1.67 4.24 14,538,941 2.30 4.31
외화콜론 1,354,982 0.47 0.35 866,386 0.32 0.24 874,360 1.04 0.26
매입외환 6,313,815 0.88 1.62 5,715,228 0.76 1.58 6,165,221 1.32 1.83
기     타 169,465 4.00 0.04 135,251 3.85 0.04 121,595 4.15 0.04
외화대손충당금(-) 181,014 - 0.05 198,759 - 0.05 247,732 - 0.07
소     계 40,847,682 1.37 10.50 35,809,509 1.26 9.87 34,937,069 1.57 10.36
기타 현     금 1,031,716 - 0.27 994,516 - 0.27 1,021,282 - 0.30
업무유형자산 2,557,858 - 0.66 2,698,536 - 0.74 2,712,621 - 0.80
기      타 19,170,354 - 4.93 17,269,060 - 4.76 19,362,690 - 5.74
소     계 22,759,928 - 5.85 20,962,112 - 5.78 23,096,593 - 6.85
합계 389,054,572 2.31 100.00 362,770,358 2.09 100.00 337,355,046 2.26 100.00

주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8)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9) 종금계정 제외
주10)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1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분 운용항목 2022년 1분기(제189기 1분기) 2021년 (제188기) 2020년 (제187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수익성 대 출 금 53,418 2.85 0.07 47,576 2.79 0.07 43,222 3.17 0.07
콜    론               - - 0.00             -       - 0.00            -       - 0.00
유가증권 12,392,372 1.01 16.40 10,463,691 3.72 15.10 12,500,623 2.38 18.99
기    타 37,778,059 1.53 50.01 33,634,755 1.10 48.55 29,091,330 1.35 44.20
채권평가
충당금(-)
10 0.00 0.00 21 0.00 0.00 9 0.00 0.00
현재가치
할인차금(-)
              - - 0.00 - - 0.00 - - 0.00
소    계 50,223,839 1.41 66.48 44,146,001 1.72 63.72 41,635,166 1.66 63.27
무수익성 소    계 25,323,390 - 33.52 25,135,125 - 36.28 24,175,459 - 36.73
합계 75,547,229  - 100.00 69,281,126  - 100.00 65,810,625  - 10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우리카드 】

가. 영업의 개황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및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의 카드업무와 할부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카드사업

구 분 영업 내용
신용판매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대가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일시불과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로 구분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사전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것으로 ATM, 지점창구, ARS,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일에 상환하는 금융상품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회원의 신용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여된 한도 내에서 회원이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을 선택한 후, 사전약정 스케쥴에 따라 상환하는 금융상품
체크카드 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회사의 계좌잔고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승인 시점에서 회원의 약정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상품
선불카드 일정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잔고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


(2) 할부금융업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 및 매수인(소비자)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기업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상품

(3) 신용대출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제공되는 상품

(4) 기타업무

고객생활의 편의를 위해 보험서비스, 여행, 통신판매, 렌탈, 우리WON멤버스, 마이데이터, 선정산 파트너십(팩토링) 등 부수업무를 영위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콜머니 - - - - - - - - -
차입금 1,457,421 1.79 10.2 492,123 1.69 3.8 142,268 2.20 1.3
사채 8,165,720 1.87 56.9 7,954,620 1.88 61.3 6,692,528 2.15 61.8
기타 1,384,076 0.00 9.6 1,426,090 0.00 11.0 1,142,170 0.00 10.6
소계 11,007,217 1.62 76.7 9,872,833 1.60 76.1 7,976,966 1.84 73.7
외화자금 사채 1,019,331 1.21 7.1 926,607 1.24 7.2 903,918 1.54 8.4
차입금 4,822 2.27 0.0 4,587 1.81 0.0 4,720 1.64 0.0
기타 5,404 0.00 0.0 5,633 0.00 0.0 6,214 0.00 0.1
소계 1,029,557 1.20 7.1 936,827 1.24 7.2 914,852 1.53 8.5
기타 자 본 총 계 2,323,211 0.00 16.2 2,158,223 0.00 16.6 1,931,459 0.00 17.9
합계 14,359,985 1.33 100.00 12,967,883 1.30 100.00 10,823,277 1.49 10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현금 및 예치금 329,293 1.19 2.29 267,140 0.65 2.1 227,337 0.66 2.1
콜론 - - - - - - - - -
유가증권 197,445 1.21 1.37 272,938 0.59 2.1 274,343 0.68 2.5
대출채권 13,148,016 12.42 91.56 11,803,177 12.80 91.0 9,697,975 14.25 89.6
소계 13,674,754 12.28 95.22 12,343,255 12.52 95.2 10,199,655 14.00 94.2
외화자금 현금 및 예치금
6,768 5.64 0.05 4,323 5.62 0.0 4,555 5.61 0.0
대출채권 주3)
22,987 28.00 0.16 25,515 28.00 0.2 28,751 28.00 0.3
기타 1,183 0.00 0.01 1,199 0.00 0.0 730 - 0.0
소계 30,938 23.80 0.22 31,037 24.86 0.2 34,036 24.91 0.3
기타 유무형자산 104,366 - 0.73 97,198 - 0.8 95,989 - 0.9
기타자산 549,927 - 3.83 496,393 - 3.8 493,597 - 4.6
소계 654,293 - 4.56 593,591 - 4.6 589,586 - 5.5
합계 14,359,985 11.74 100.00 12,967,883 11.98 100.00 10,823,277 13.27 1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2) 유가증권 이자율 : 매매손익 불포함

주3) 미얀마 투투파이낸스(우리카드 연결대상회사) 취급 대출 계약상 이자율


【 우리금융캐피탈】


가.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캐피탈은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그 외에 우리금융캐피탈이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주요사업부문에 따른 우리금융캐피탈 및 종속회사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세부종류 대상 비고
할부금융 신차할부, 중고차 할부,
산업재/내구재 할부
자동차, 건설장비, 중장비 등 -
리스금융 등 금융리스, 운용리스, 오토렌트 자동차, 중장비, 일반설비 등
일반대출 일반대출 오토론, 개인신용/담보대출 등 -
기업금융 운영자금 대출
신기술금융 기업금융 사모투자, 벤처캐피탈 등
(신기술금융업 관련)
-
투자금융 기업금융 사모투자, 벤처캐피탈,
부동산 집합투자 등
투자조합


다.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원화자금 예수금 - - - - - - 1,018,977 - 12.5
차입금 1,246,751 1.93 11.6 651,255 1.91 7.1 316,053 2.54 3.9
사채 7,722,448 1.98 72.0 7,152,850 1.90 78.1 5,702,577 2.36 69.7
기타 465,753 - 4.3 372,160 - 4.1 313,244 - 3.8
소계 9,434,952 1.97 87.9 8,176,265 1.90 89.2 7,350,851 2.25 89.9
자본총계 1,297,712 - 12.1 987,629 - 10.8 825,528 - 10.1
합계 10,732,664 - 100.0 9,163,894 1.75 100.0 8,176,379 1.99 100.0

주1) 2020년: 주요 종속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 포함, 2021년: 우리금융저축은행  미포함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편입, 2021.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 참조)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현금 및 예치금 148,895 0.01 1.4 216,367 0.01 2.4 355,250 0.01
4.3
유가증권 535,399 0.00 5.0 428,761 - 4.7 514,208 - 6.3
금융채권 8,166,220 7.40 76.1 7,008,321 6.68 76.5 6,060,089 7.02 74.1
리스자산 1,720,452 5.50 16.0 1,366,928 5.63 14.9 1,057,140 6.87 12.9
관계기업투자및조인트벤처 14,786 - 0.1 4,789 - 0.0 1,569 - 0.0
유형자산 13,728 - 0.1 8,664 - 0.1 6,908 - 0.1
무형자산 6,462 - 0.1 6,336 - 0.1 61,238 - 0.8
기타자산 126,722 - 1.2 123,728 - 1.3 119,977 - 1.5
합계 10,732,664 - 100.0 9,163,894 - 100.0 8,176,379 - 1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우리종합금융 】

가. 영업의 개황
우리종합금융은 1974년 광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오다 1994년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여 국제금융업무, 증권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2019년 9월 10일부터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우리금융그룹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신규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유일의 종합금융회사로서 다양한 라이센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여수신업무

구 분 내 용
수신업무 정기예금 (발행어음) 우리종금이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단기운용에 적합한 확정금리상품
CMA Note (발행어음형 CMA)
CMA와 발행어음의 장점을 모은 상품으로 수시입출형 확정금리상품
CMA (어음관리계좌) 고객이 맡기신 예탁금을 당사가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수시입출형상품
The조은 정기적금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립형 확정금리상품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목적으로 당사가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확정금리상품
기업어음 당사의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으로 실세금리의 적용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
여신업무 어음할인 당사가 선정한 우량기업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할인해주는 업무
팩토링 (상업어음 할인) 우량기업이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취득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즉시 할인해주는 업무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수출업체의 선적전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토대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며, 타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도 할인해주는 업무
어음보증 및 지급보증 당사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보증 및 원화 지급보증 제공
중장기 원화대출 기업이 필요한 시설자금에 대해  중장기 대출 제공
계획사업금융 (Project Financing)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금융상담, 포괄적인 금융의 주선 및 소요자금 제공


 (2) 국제금융업무

구 분 내 용
외국환업무 수입신용장(L/C)업무, 외국환 매매 및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 등을 취급
외화대출업무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기업에 지원
내국수입 Usance업무 기한부 수입신용장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대금을 당사가 결제하고 수입업자에게 연지급신용 제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투자법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외화 대출을  취급
외화지급보증 기업의 국내외 외화자금 차입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시 필요한 외화표시 지급보증서 발급
국제금융 주선 국제금융 전반에 걸친 주선업무와 이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하며 외화도입주선, 외화 표시채권 발행주선, 기술도입 주선, 연지급 수출 어음의 인수와 할인업무 등을 취급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주선 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할 경우, 투자주선과 제반절차 등을 제공
외환딜링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집, 분석, 예측하여 달러 등 외화 매매를 수행


(3) 증권업무

구 분 내 용
회사채 발행주선
 및 지급보증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의 주선 및 인수업무 취급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에 지급보증 제공
유가증권 매매업무 주식/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여유자금 운용을 돕기 위하여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매출 및 재매입
종합금융채권 발행업무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중장기자금을 조달가능하며, 그 재원으로 기업에게 중장기자금을  지원
기업 합병 및 인수
(M & A)주선
국내외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업평가, 자금조달 등의 제반절차를 대행
크라우드펀딩 자금수요자와 대중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 이에 수반되는 펀딩심사/투자광고/청약관리 등 서비스 지원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 3,669,403 1.88 65.92 3,144,023 1.44 65.52 2,725,135 1.84 69.96
원화차입금 861,662 1.74 15.48 642,540 0.90 13.39 485,679 0.77 12.47
기타 230,266 - 4.14 250,685 - 5.22 97,167 1.35 2.49
소계 4,761,331 1.76 85.54 4,037,248 1.27 84.14 3,307,981 1.67 84.92
기타 자 본 총 계 437,102 - 7.85 437,102 - 9.11 352,675 - 9.05
충당금 40,972 - 0.74 33,876 - 0.71 29,748 - 0.76
기타 326,879 - 5.87 290,172 - 6.05 204,797 - 5.26
소계 804,953
14.46 761,150 - 15.86 587,220 - 15.08
합계 5,566,284 1.51 100.00 4,798,398 1.06 100.00 3,895,201 1.42 10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운용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치금 410,845 1.29 7.38 220,862 0.60 4.60 156,487 0.68 4.02
원화유가증권 1,363,708 1.25 24.50 1,509,476 0.91 31.46 1,318,262 1.86 33.84
원화대출금 3,190,406 5.50 57.32 2,404,523 4.75 50.11 1,900,569 4.93 48.79
사모사채 409,978 5.87 7.37 439,613 4.09 9.16 318,707 4.76 8.18
기타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24,070) - (0.43) (18,012) - (0.38) (16,533) - (0.42)
소계 5,350,867 4.15 96.13 4,556,462 3.23 94.96 3,677,492 3.66 94.41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689 0.00 0.01 746 - 0.02 1,340 - 0.03
외화유가증권 2,650 52.04 0.05 2,337 2.37 0.05 2,826 (14.18) 0.07
소계 3,339 41.30 0.06 3,083 1.80 0.06 4,166 (9.62) 0.11
기타 현     금 14 - - 16 - - 15 - -
업무유형자산 8,453 - 0.15 8,067 - 0.17 7,186 - 0.18
기      타 203,611 - 3.66 230,770 - 4.81 206,342  - 5.30
소     계 212,078 - 3.81 238,853 - 4.98 213,543 - 5.48
합계 5,566,284 4.01 100.00 4,798,398 3.07 100.00 3,895,201 3.44 10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2) 이자율 : 매매, 평가손익 포함



【 우리자산신탁 】


가. 영업의 개황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는 2000년 6월 설립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이며, 2019년 12월 우리금융그룹에서 그룹차원의 시너지 창출과 금융그룹 고객에 대한 전문 부동산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여 사업영역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더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자산신탁은 국내 유수의 금융, 부동산 전문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 다각화와 20년의 신탁경험을 통해 쌓아온 Know-how 및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보유 신탁자산 45조원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고객의 자산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금융그룹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솔루션을 접목하여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강자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토지신탁
토지신탁은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 유형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방식에 따라 분양형ㆍ임대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되며,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라 차입형ㆍ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됩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분양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분양(매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임대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임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임대아파트 등)


□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차입형 토지신탁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 등의 수익이 큰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나, 신탁보수 등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음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기본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탁사가 시공사와 함께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방식의 토지신탁


(2) 담보신탁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주로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우선수익권 증서 발급)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또는 제3의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채무를 불이행(원리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3) 분양관리신탁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토지 및 완성ㆍ미완성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분양대금 관리,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은 이에 따른 상품으로서, 동법의 취지에따라 수분양자의 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신탁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여 주는 업무로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임대차관리, 시설유지, 부동산 세무,법률,회계 등 종합적으로 신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갑종관리신탁과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주목적인 을종관리신탁이 있습니다.


(5) 처분신탁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부동산을 매각ㆍ임대ㆍ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6) 대리사무(신탁 부수 업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관리 사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처분 관련 사무, 인ㆍ허가 등의 개발 관련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관리 해주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상품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 (신탁 부수 업무)

신탁회사가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전략 수립, 인허가 도출, 분양수입금 등의 수입 관리, 준공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실시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실화 시킬 수 있는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업무입니다.

(8) 부동산컨설팅 업무 (신탁 부수 업무)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매매, (임)대차, 관리, 금융 등 부동산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전문적인 지도, 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업무를 말합니다.

다.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부금 - - - - - - - - -
양도성예금 - - - - - - - - -
원화차입금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기         타 87,972 - 33.06 71,407 - 32.43 50,903 - 31.28
소          계 87,972 - 33.06 71,407 - 32.43 50,903 - 31.28
기       타 자 본 총 계 178,121 - 66.94 148,796 - 67.57 111,833 - 68.72
충   당   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소          계 178,121 - 66.94 148,796 - 67.57 111,833 - 68.72
합                 계 266,093 - 100.00 220,203 - 100.00 162,736 - 100.00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외부조달 없으며, 출자 및 유보금으로 영업활동
주3)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유 가 증 권 3,155 - 1.19 1,530 - 0.69 1,030 - 0.63
대   출   금 주2) 39,716 6.93 14.93 40,493 7.51 18.39 46,118 8.00 28.34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원 화 콜 론 - - - - - - - - -
사 모 사 채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카 드 론) - - - - - - - - -
기       타 236,018 - 88.69 192,292 - 87.32 127,916 - 78.60
원화대손충당금 △12,796 - -4.81 △14,112 - △6.40 △12,328 - △7.58
소          계 266,093 - 100.00 220,203 - 100.00 162,736 - 100.00
기       타 - - - - - - - - -
합                 계
266,093 - 100.00 220,203 - 100.00 162,736 - 100.00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의 가중평균
주3)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972년 10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등 주요 업무를 영위하는 서민금융기관입니다.
2021년 3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외형과 내실의 견실한 성장을 통한 시장을 선도하는 저축은행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계열사
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저축은행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 1,235,068 2.10 83.08 1,123,148 1.84 83.87 1,050,976 2.04 89.55
소         계 1,235,068 2.10 83.08 1,123,148 1.84 83.87 1,050,976 2.04 89.55
기타 자 본 총 계 223,231 - 15.02 192,028 - 14.34 102,405 - 8.73
충   당   금 1,493 - 0.10 1,156 - 0.09 226 - 0.02
기         타 26,886 - 1.81 22,850 - 1.71 19,951 - 1.70
소         계 251,610 - 16.92 216,034 - 16.13 122,582 - 10.45
합계 1,486,678 - 100.00 1,339,182 - 100.00 1,173,558 - 100.00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운용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치금 145,644 2.15 9.80 148,101 1.24 11.06 158,190 1.01 13.48
원화유가증권 12,390 3.28 0.83 15,204 43.70 1.14 23,599 6.12 2.01
원화대출금 1,144,433 7.13 76.98 978,515 6.45 73.07 982,642 6.74 83.73
사모사채 169,512 4.97 11.40 177,929 5.33 - - - -
기     타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37,035 - △2.49 △30,018 - △2.24 △25,629 - △2.18
소      계 1,434,944 - 96.52 1,289,731 - 96.31 1,138,802 - 97.04
기타 현     금 647 - 0.04 868 - 0.06        2,323 - 0.20
업무유형자산 2,944 - 0.20 2,313 - 0.17        2,102 - 0.18
기      타 48,143 - 3.24 46,270 - 3.46      30,331 - 2.58
소     계 51,734 - 3.48 49,451 - 3.69      34,756 - 2.96
합계 1,486,678 - 100.00 1,339,182 - 100.00 1,173,558 - 100.00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3) 유가증권 이자율 : 매매손익 포함



【 우리자산운용 】


가. 영업의 개황
우리자산운용은 2000년 7월 설립 이후 장기간 채권명가의 입지를 구축한 자산운용사로서, 2019년8월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채권형 상품 의존적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균형잡힌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말 현재 총수탁고(순자산 기준)는 전년대비 8.4%(23,107억원) 증가한 29조 6,984억원입니다. 당사 수탁고  M/S는 2.02%로 전년말 1.88% 대비 0.14%p 증가하였습니다.


※ 시장점유율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회사 수탁고

296,984 273,877 211,479

시장전체 수탁고

14,683,905 14,593,907 13,233,497

시장점유율

2.02% 1.88% 1.60%

주) 출처 : 금융투자협회, 펀드+투자일임, 순자산기준

나. 영업의 종류

구 분 내 용
펀드운용 전문적인 기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 운용
투자자문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
투자일임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을 위하여 투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법인 등 대형 투자자 상대 집합투자증권 직접 판매, 환매 업무
부수업무 -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 수탁업무
-선물투자기금 업무
-콜거래업무
-어음 또는 채무증서 매입업무 등


다.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평균잔액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파생상품          305 - 1.12         142 - 0.53
- 0.00
  기타부채       26,862 - 98.88    26,635 - 99.47 14,854 - 100.00
  (미지급법인세)         1,868 - 6.95    1,777 - 6.67  1,515 - 10.20
  (미지급비용)         3,318 - 12.35   2,762 - 10.37 2,658 - 17.90
  (기타)      21,676       0.09 80.70 22,096 0.18 82.96 10,681 0.56 71.91
부채소계
   27,167 - 18.23 26,777 - 18.59 14,854
- 11.91
기타 자본총계   121,851 - 81.77   117,278 - 81.41 109,894 - 88.09
합         계  149,018 - 100.00 144,055 - 100.00 124,748 - 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현금및예치금 52,508 0.13 35.24 34,397 0.34 23.88 25,832 1.04 20.71
  매도가능증권 -  - - - -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7,485 0.00 31.87 63,456 0.00 44.05 64,695 0.14 51.86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37 - 0.96 1,300 - 0.90 1,358 - 1.09
  관계회사투자지분 2,823  - 1.89 3,130 - 2.17 3,130 - 2.51
  파생상품 1  - 0.00 78 - 0.05 103 - 0.08
  대출채권 80  - 0.05 180 - 0.12 541 - 0.43
  유형자산   3,229  - 2.17 718 - 0.50 1,237 - 0.99
  기타자산     7,315 0.15 4.91 6,351 0.25 4.41 6,496 1.77 5.21
          (미수수익)  4,036     4,310

4,759

          (이연법인세자산) 1,167     923

1,063

소계  114,878 - 77.09 109,610 - 76.09 103,391 - 82.88
외화자금   현금및예치금 25  - 0.02 373 - 0.26 378 - 0.30
  매도가능증권                -  - - - -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4,115 - 22.89 34,072 0.28 23.65 18,410 1.29 14.76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2,569 5.76 2.06
소계 34,140 - 22.91 34,445 - 23.91 21,357 - 17.12
합         계 149,018 - 100.00 144,055 - 100.00 124,748 - 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3)
2020년 외화자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중 전액(5,774백만원) 매도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가. 영업의 개황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는 1989년에 설립되어 컴퓨터시스템 설치 및 개발, 소프트웨어개발, 통신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특히 우리금융지주사 및 그 종속회사에 대한 용역제공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는 2011년 5월 1일자로 사명을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식회사에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경영목표인 "혁신과 안정의 융합으로 최강 금융 IT 선도"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경영전략  및 12대 경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4대 경영전략>
① 디지털 서비스 강화 ② 고객 중심 서비스 향상 ③ 안정성 및 내부통제 고도화
④ 효율성 기반 경영관리
<12대 경영과제>
① 핵심 사업 밀착지원 ② 디지털/신기술 역량 강화 ③ ICT 인프라 고도화 ④ 고객 중심 Biz. 지원 강화 ⑤ 서비스 신속성 향상 ⑥ 자체 SI 수행 역량 확보 ⑦ 사전적 품질 체계 확보 ⑧ IT 보안체계 지속적 고도화 ⑨ 내부통제 체계 Level-up ⑩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화 ⑪ 신 조직문화 구현 ⑫ ESG 경영기반 구축

나. 영업의 종류
동사는 금융권의 Application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과 인프라관련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Total IT 아웃소싱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Total 아웃소싱 및 부문별 아웃소싱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ITO 서비스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ractices 서비스 영역
ITO ITO Solution & Service Infra Solution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 서비스
·인프라 아웃소싱 서비스
·위탁운영관리 서비스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DR(Disaster Recovery)
·데이터센터 구축 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서비스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 - - - - - - - - -
원화차입금 - - - - - - - - -
전자단기사채 8,000 2.45 7.2 - - - - - -
기         타 61,894 - 55.4 59,225 - 56.33 59,576 - 61.12
소         계 69,894 - 62.6 59,225 - 56.33 59,576 - 61.12
기타 자 본 총 계 41,750 - 37.4 45,913 - 43.67 37,903 - 38.88
충   당   금
-
- - - - - -
기         타
-
- - - - - -
소         계 41,750 - 37.4 45,913 - 43.67 37,903 - 38.88
합계 111,644 - 100.00 105,138 - 100.00 97,479 - 100.00

주) K-IFRS 기준임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운용항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치금 25,702
23.0 17,995 - 17.12 31,190 - 32.00
원화유가증권 - - - - - - - - -
원화대출금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기      타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소      계 25,702 - 23.0 17,995 - 17.12 31,190 - 32.00
기타 현     금
-
- - - - - -
업무유형자산 48,832 - 43.7 49,603 - 47.18 29,875 - 30.65
기      타 37,110 - 33.3 37,540 - 35.70 36,414 - 37.35
소     계 85,942 - 77.0 87,143  - 82.88 66,289  - 68.00
합계 111,644 - 100.00 105,138 - 100.00 97,479 - 100.00

주) K-IFRS 기준임

※ 은행 자회사(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영업의 현황 등은 7. 은행 자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영업 종류별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가. 영업실적
[요약표]


(단위 : 십억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2,941 9,895 9,524
이자비용 953 2,909 3,525
소계 1,988 6,986 5,999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577 2,172 1,694
수수료비용 171 701 680
소계 406 1,471 1,014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5,448 15,162 17,437
기타영업비용 5,637 15,811 18,413
소계 △189 △649 △976
부문별이익합계 2,205 7,807 6,037
판매비와관리비(△) 976 4,147 3,956
영업이익 1,228 3,660 2,080
영업외이익 △63.4 89 △79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1,165 3,749 2,001
법인세비용(△) 293 942 486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합계 872 2,807 1,51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39 2,588 1,307
비지배지분 33 219 208


[상세표]


(단위 : 십억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2,941 9,895 9,524

  예치금이자 14 47 54
  유가증권이자 244 747 868
  대출채권이자 2,674 9,071 8,571
  기타이자수익 8 31 31
이자비용 953 2,909 3,525

  예수금이자 649 1,907 2,487
  차입금이자 74 220 270
  사채이자 199 727 723
  기타이자비용 32 55 46
소계 1,988 6,986 5,999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577 2,172 1,694
수수료비용 171 701 680
소계 406 1,471 1,014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5,448 15,162 17,437

  보험수익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34 298 169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54 133 62
  배당금수익 47 309 139
  외환거래이익 126 563 758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4,984 13,628 16,202
  대손충당금 환입액 8 13 12
  제충당금 환입액 20 28 22
  기타 76 189 73
기타영업비용 5,637 15,811 18,413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41 219 12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1 8 10
  외환거래손실 88 451 679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4,859 13,305 15,882
  대손상각비 173 565 804
  제충당금전입액 15 16 20
  기타 360 1,248 892
소계 △189 △649 △976
부문별이익합계 2,205 7,807 6,037
판매비와관리비(△) 976 4,147 3,956
영업이익 1,228 3,660 2,080
영업외이익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12.8 62 101
  지분법평가수익 15.4 82 126
  지분법평가손실 28.2 20 25
기타영업외이익 △50.5 27 △180
  기타영업외수익 24.7 188 133
  기타영업외손실 75.2 161 313
소계 △63.4 89 △79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1,165 3,749 2,001
법인세비용(△) 293 942 486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합계 872 2,807 1,51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39 2,588 1,307
비지배지분 33 219 208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수수료 부문 : 원화수수료손익 + 외화수수료손익 + 신용카드관련수수료손익 + 증권업무수수료손익
     + 리스수수료손익 + 브랜드사용수수료손익 + 신탁업무관련손익 등



【 우리은행 】

가. 영업실적

(단위 : 십억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2,259 7,573 7,780

예치금이자 7 25 34
유가증권이자 220 654 783
대출채권이자 2,029 6,882 6,946
기타이자수익 3 12 16
이자비용 752 2,226 2,957

예수금이자 573 1,660 2,229
차입금이자 34 109 179
사채이자 119 415 507
기타이자비용 27 41 41
소계 1,507 5,347 4,822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259 1,083 1,011
수수료비용 40 168 183
소계 220 915 828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5,287 14,701 17,182

보험수익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127 239 12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0 1 1
배당금수익 46 284 123
외환거래이익 116 532 637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4,850 13,414 16,217
대손충당금환입액 - - 0
제충당금환입액 15 25 18
기타 132 206 59
기타영업비용 5,375 14,844 17,813

보험비용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21 169 93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0 1 2
외환거래손실 68 357 658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4,882 13,313 15,704
대손상각비 62 162 490
제충당금전입액 8 5 11
기타 235 836 856
소계 △89 △143 △631
       부문별이익합계 1,638 6,119 5,020
       판매비와관리비(△) 745 3,298 3,254
       영업이익 893 2,821 1,765
       영업외수익 46 203 271
       영업외비용(△) 71 146 33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68 2,878 1,706
      법인세비용(△) 212 726 397
당기순이익 656 2,152 1,309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 종류별 영업현황
(1)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원화
예수금
요구불예금           15,100,188    18,076,164 12,528,698
저축성예금         259,100,051 254,199,558 242,117,085
상호부금                24,278 24,620 26,319
소        계         274,224,517 272,300,342 254,672,102
외화예수금           40,723,452 37,641,369 30,406,235
양도성예금증서(CD)             4,691,710 3,550,143 2,060,212
금전신탁             1,262,522 1,286,720 1,372,461
합    계 320,902,201 314,778,574 288,511,01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시입출식예금 현황(유동성핵심예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요구불예금 15,100,188 18,076,164 12,528,698
저축예금 62,165,347 60,056,382 53,959,533
기업자유예금 68,930,093 69,563,975 60,701,738
합계 146,195,628 147,696,521 127,189,969


(2)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원화대출금 264,242,829 262,234,746 241,355,519
외화대출금 29,657,648 27,913,294 22,264,416
지급보증대지급금 6,948 11,493 16,193
소 계 293,907,426 290,159,533 263,636,129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2022.03.31)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이하 1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합계
원화대출금 134,216,547 62,395,284 9,193,129 56,564,506 262,369,466
외화대출금 9,919,905 4,508,327 1,750,465 1,576,158 17,754,85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신탁업무

1) 신탁예수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금전신탁 49,617,506 34,316 43,387,904 126,098 40,813,470 87,816
재산신탁 25,507,201 1,767 25,625,188 7,789 24,912,785 6,251
합 계 75,124,707 36,083 69,013,092 133,887 65,726,255 94,067

주1) 수탁고는 평균잔액임
주2) 신탁보수 = 실제보수 - 보전보족금

2) 신탁계정 유가증권 현황

(기준일: 2022.3.31)                                                                                                       (단위 : 백만원)
구분 취득원가 기말 장부가액 평가손익잔액(B/S) 운용손익(I/S)
신탁계정 12,263,109 12,427,277 0 30,955


3) 신탁계정 대출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기말잔액 평균잔액 기말잔액 평균잔액 기말잔액
신탁대출금 53,418 52,806 47,576 51,774 43,222 46,538


(4) 기타업무
1) 지로업무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의 결제나 각종 자금의 이동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직접 주고 받는 대신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는 업무
- 일반 계좌이체 / 표준OCR 수납이체/ 지방세 수납이체

2) 국고수납업무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국고자금의 출납업무와 정부예금의 관리, 국고금의 계리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당행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자금의 수납업무를취급하고 있음

3) 정부보관금 수납업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및 동 취급규칙」에 의거하여 출납공무원이 지정한 취급점에서 정부보관금을 예탁ㆍ환급하는 업무

4) 주식/사채납입금 수납업무
주식회사가 설립이나 증자, 사채발생 시 자금의 수납과 보관사무를 은행에 위탁할 때,  은행이 수입한 자금을 주식/사채납입금이라 하며, 은행이 주식회사의 수납대행 의뢰를 받고 법원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업무

5)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 편의를 위하여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업무

6) 상품권 판매업무
상품권 발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
- 신세계백화점상품권(5만원권, 10만원권) 및 온누리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판매

7) 골드/실버바 판매업무
한국금거래소 3M, 조폐공사와 대행판매 계약을 맺고 골드/실버바 실물을 매매하는 업무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1) 개인상품
1) 개인수신상품
                                                                             
(2022년 3월말 현재)

상품명 주요내용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우리은행 주거래 고객 대상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첫급여 우리 통장 사회초년생 고객 대상 상품으로 급여이체실적 하나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우리프렌즈 통장 청소년 고객 대상 상품으로 용돈 입금 및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스무살우리 통장 대학생이 선호하는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시니어플러스 우리통장 은퇴 전후 급여/연금 수급고객에게 수수료면제 및 우대이자율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우리 으쓱(ESG) 통장 종이통장 미발행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ESG 관련
입출식 상품
두루두루정기예금 우리은행의 대표 회전복리식 정기예금 상품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 은퇴(준비)고객의 목돈 운용을 지원하는 예금
우리 SUPER 정기예금 만기일을 일,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대표 정기예금 상품
WON예금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정기예금
우리 SUPER주거래 적금 우리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스무살우리 적금 20대 고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립식 상품
시니어플러스 우리적금 은퇴(준비)고객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우리(업체명 임직원)적금 직장 동료끼리 모이면 모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적립식 상품
첫급여 우리 적금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급여이체 거래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우리페이적금 우리은행 및 우리페이 계좌결제서비스 실적에 따라 최고 연 6.0% 금리 제공
우리Magic적금  by 롯데카드 롯데카드와 제휴하여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WON적금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적립식 상품
우리 으쓱(ESG) 적금 환경보호 실천운동 및 대중교통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하는 ESG 관련
적립식 상품
여행드림적금 제공조건 충족시 국내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2) 개인청약관련상품
                                                                               
(2022년 3월말 현재)

상품명 주요내용 비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주택 청약권 부여
- 소득공제 대상 절세상품
   (대상자에 한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19-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①무주택인 세대주
   ②무주택인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2022.1.3. 연소득 3천만원 → 3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변경
- 주택 청약권 부여
- 우대금리 소득공제 등
   재형기능 강화
   (대상자에 한함)
주택청약저축
('15.9.1 판매중지)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국민주택 청약권 부여
- 소득공제 대상 절세상품
주택청약예금
('15.9.1 판매중지)
-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 납입금액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 1년제 단위로 자동 재예치
주택청약부금
('15.9.1 판매중지)
-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 납입금액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3) 개인 금융투자상품 - 파생결합증권(금적립계좌)
                                                                             
(2022년 3월말 현재)

상품명 주요내용 비고
우리골드투자 실물거래없이 자유롭게 금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
(금 가격은 국제 금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금 1그램당 원화 가격)
- 가입대상:제한없음
- 원금 비보장
- 예금자 비보호
- 고위험
우리골드적립투자 실물거래없이 통장으로 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금 가격은 국제 금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금 1그램당 원화가격)


4) 개인여신상품
                                                                             
(2022년 3월말 현재)

상품명 주요내용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연소득 30백만원 이상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장인 또는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및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우리은행 주거래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인 고객 대상 신용대출 상품
우리 스페셜론 의사, 법조인, 전문직 등 전문직 종사자 고객 대상 신용대출 상품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재직기간 1개월 이상 사회초년생 직장인 타겟 신용대출 상품
우리 홈마스터론 신용카드 보유(1년 이상) 및 우리은행 주거래 요건(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우리카드 이용 등)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 신용대출 상품
우리 새희망홀씨Ⅱ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고객 대상 서민금융 상품
우리 드림카 대출 신차,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자동차 금융상품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우리 사잇돌중금리대출 급여/사업/연금소득 고객대상 중금리 대출상품
(※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햇살론 15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
(※ 국민행복기금 융자추천 범위 내)


(2) 기업상품(요약)
                                                                               
(2022년 3월말 현재)

구분 상품수 주요상품 주요상품의 내용
수신상품 24 우리CUBE통장 가입 기업의 거래실적을 점수화하여 점수별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여신상품 35 우리CUBE론-X 우량법인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수출입 기업 특화 범용성 대출상품
외환상품 8 단기외화대출 수입결제 목적의 단기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 상품으로, 자유로운 만기 지정과 세분화된 금리 적용이 가능
※상세 현황은 '상세표-4-1.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기업상품' 참조


(3) 주택상품
                                                                               
(2022년 3월말 현재)

상품명 주요내용 비고
우리아파트론
(일반자금)
○ 우리은행 대표 아파트담보 대출상품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 대출기간 : 35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0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35년 이내
-
우리부동산론
(일반자금)
○ 주택 일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 대출대상 : 부동산(아파트 제외)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 대출기간 : 35년 이내(주택이외 부동산은 10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0년 이내(주택외 부동산 5년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35년 이내(주택외 부동산 10년이내)
-
우리전세론
(주택보증)
○ 우리은행 대표 전세자금대출 상품
- 대출대상 : 계약기간 1년 이상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한도 : 최대 2.2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HF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만기 1년이상)
-
우리WON주택대출 ○ 모바일로 신청하는 간편한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본인(배우자 공동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최대 35년 이내(연단위)
- 상환방법 :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 대상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제외대상주택 : 제3자 담보제공(배우자 공동소유 가능)/권리침해 있는 경우/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담보제공한 경우/미등기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도 포함) 등
비대면
전용상품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 가능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고객
ㆍ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
ㆍ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ㆍ 무주택(기혼자 경우 배우자 합산)으로 확인된 고객
ㆍ 부부합산 1주택보유 고객(주택가격 9억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이하/
    단, 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불가)
※ 2주택 보유 또는 시세 9억초과 주택보유자 취급 불가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불가
※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액의 50%초과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2.22억원(보증금 80% 범위내, HF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임대차종료일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비대면
전용상품


(4) PB업무
                                                                               
(2022년 3월말 현재)

취급 업무

○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고객 Segment별로 최적화된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액자산가에게 은행/증권/부동산/보험 등과 관련된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 고객의 Life-Cycle에 맞게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산증식을 도모하는 포트폴리오 설계 및 자문서비스

- 1:1 상담을 통한 각종 자산진단 및 재무설계부터 세무, 부동산 등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Total 자산관리서비스

○ 취급 주요업무

- 은행서비스 : 예금, 펀드, 신탁, 카드 등

- 보험서비스 : 생명보험, 손해보험, 변액보험 등

- 기타서비스 : 세무, 부동산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서비스

서비스
주요 내용

○ 자산관리 서비스

- 예금, 간접투자상품, 방카슈랑스, 카드 등을 망라한 복합 금융서비스

- 시장분석 및 고객 자산진단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방안 제시 등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

- Advisory 서비스 (재무설계·진단 및 세금,부동산 컨설팅 등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연계)

- 주기적인 자산관리 세미나

○ 기타 부가 서비스

- Two Chairs 고객 전용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 전용 상담공간 제공 및 대여금고 무료사용 서비스

- 호텔식사, 문화, 건강 등 Two Chairs 특화서비스

- 각종 이벤트 / 세미나


(5) 투신상품(요약)
                                                                           (2022년 3월말 현재)

상품구분 주요상품 주요상품의 내용
국내주식형 한국투자한국의제4차산업혁명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제4차산업 관련 및 혁신 기업 위주의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국내혼합형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국내채권형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로 우리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해외주식형 DB글로벌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이 투자신탁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는 전기차, 공유차량,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 전반과 연관된 전세계 주식에 집중 투자합니다.
해외혼합형 삼성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자산(국내주식, 글로벌주식, 중국주식 등), 채권관련자산(국내채권 및 글로벌 채권 등),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글로벌주식, 채권, 부동산 관련 ETF 등)의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할 수 있는 비율조정형 자산배분 투자신탁입니다
MMF 키움프런티어법인용MMF3호[국공채]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의 제17조에서 정의된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외펀드 ABSICAVI아메리칸성장형포트폴리오A 본 펀드의 투자목적은 주로 미국 발행인의 지분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높은 이익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제한된 수의 신중하게 선정된 미국의 우량 대기업의 지분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4-2.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 투신상품' 참조


(6) 신탁상품
                                                                              (2022년 3월말 현재)

상품명 주요내용 비고
특정금전신탁 - 가입대상 : 제한없음(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 및 방법 지정)
 - 상품특징 : 위탁자별 단독운용
 - 운용자산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실시간 매수/매도 가능한 상장지수펀드 ETF, 단기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MMT, 금 현물을 주식처럼 장내거래를 통해 운용 할 수 있는 KRX 골드 등
- 특정금전신탁 ELS/외화ELS
- 특정금전신탁 ETF
-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 KRX골드 등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대상 : 거주자 중 직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소득 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 상품특징 :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
- 신탁형 ISA
퇴직연금신탁 - 가입대상 :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적립 하는 업체
 - 수익자 : 위탁자의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
 - 상품특징 : 기업체 적립금액에 대해 손비 인정
 - 종류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DC)
-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신탁(IRP)
유언대용신탁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
 - 상품특징 :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법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상속자에게 안전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우리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
-
우리내리사랑GOLD신탁 - 가입대상(위탁자) : 개인(법인불가) *현금을 증여받은 수증자 : 신탁 가입 대상(위탁자)
 - 신탁운용지시권자(신탁관리인) : 현금을 위탁자에게 증여한 자(증여자)
 - 상품특징 : 조부모등이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현금을 증여 받은 손주 등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상 기재된 조건(이벤트) 발생시 금(GOLD) 실물이나 현금으로 찾아 갈 수 있는 신탁
-
금전채권신탁 - 가입대상 :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해 자산유동 대상자산 보유자
 - 상품특징 : 금전채권을 수탁 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추심 등 관리, 처분할 목적으로 하는 신탁
-
부동산신탁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상품특징 : 부동산의 관리, 처분, 담보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운용하고, 신탁 종료시 현상대로 교부하는 신탁
-


(7) 투자금융
                                                                             
(2022년  3월말 현재)

Primary Market 금융업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인수주선(underwriting) 및 Syndication, Asset Based Finance, Corporate Finance, Structured Finance, 금융자산의 매매(Trading)

인수주선 투자금융의 주간사적 지위로서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 또는 Back up facility 등의 인수, 주선 및 참여업무
차관단 구성 특정은행이 차주 또는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공동 융자를 위한 차관단을 구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 은행은 차주 또는 발행사와 면담하여 금융계약에 관한 기채의뢰서(Mandate)를 받고 간사단(Management Group)을 조직하여 동 Syndication에의 참여은행(Participant)을 모집하고 관련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Documentation)하여 금융계약을 성립시키는 업무
차관단 여신 일군의 대주금융기관들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대출 또는 지급보증하여 주는 Group 또는 Joint Lending 형태의 여신
Asset Based Finance 기업의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금융형태
Corporate Finance Project Finance, Lease Finance, 기업 인수 금융 등 특정기업 특정용도의 Finance
Structured Finance 파생금융상품과 연계 또는 당해 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 cost로 차입하거나, 최대의 Return을 도모하기 위한 두 가지 이상의 Financial Instrument 를 복합하여 만드는 금융
외화유가증권 거래 외화유가증권 투자 운용을 위한 인수(underwriting), 매매(환매 포함), 대여, 차입, 담보제공 및 대고객 IRS 및 CRS등의 중개 등의 파생거래
○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대상
- 국공채, 국제기구채, 지방정부채, 금융채 등
- 정기예금증서, 전환사채,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수익증권, 신주인수권부 증권
- Structured Bond(금리연계 채권, 주가연계 채권 등)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제공된 금융(Facilities)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고, 기타 유ㆍ무형의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로 하여 차주인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M&A 금융 기업간의 인수ㆍ합병, 기업분할, 경영권방어 등 기업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요금융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
○ 주식인수자금조달, Refinancing 자문, Syndicated Loan 주선
○ 지분투자펀드 참여, 직접지분투자, 주식연계증권(CB, BW 등) 투자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대고객 보유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관리수탁, 유동화증권 또는 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의 주선 및 자문 업무
○ 업무 대상 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자산유동화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
- 구조화금융 실현 등 특수목적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 이와 유사한 회사("특수목적회사" 또는 "SPC")
Principal Investment 업무 자본시장통합법이 정한 유가증권,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 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및 권리 등에 관한 투자업무, 동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운용업무, 기타 동 투자 업무와 관련된 업무
○ 대상업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관련 SPC,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투자한도설정 (투자한도의 약정 포함) 및 한도 내 투자


(8) 외환업무 및 관련 상품, 서비스(요약)
                                                                               
(2022년 3월말 현재)

구분 주요상품 주요상품의 내용
외화예금상품 환율care 외화적립예금 환율변동에 따라 이체금액을 달리하여 평균매입가격
인하효과가 있는 장기적립식 외화예금
우리외화바로예금 보유한 외화(USD)를 해외에서 체크카드 결제 및 ATM
출금으로 사용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외화/환전 송금
서비스
다이렉트 해외송금서비스 송금 전용 원화계좌로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 되는 서비스
우리은련퀵송금서비스 수취인(중국인 개인)의 이름과 현지 은련카드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실시간 해외송금서비스
기타서비스 우리 AUTO F/X 서비스 고객이 선택한 이체주기에 해당하는 날, 예약한 환율이
은행의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원화예금에서 외화예금
(외화매입)으로 또는 외화예금에서 원화예금(외화매도)
으로 자동 이체되는 서비스
※상세 현황은 '상세표-4-3.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 외환업무/상품' 참조


(9) 전자금융업무(요약)
                 (2022년 3월말 현재)

상품명 주요내용
전자뱅킹 서비스 고객이 정보통신기기(PC, 스마트폰 등)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여 당행의 컴퓨터시스템을 연결하여 당행이 제공하는 화면내용 및 사용방법에 따라 각종 은행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위비뱅크 등의 서비스로, 인터넷 관련 부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받는 서비스

<참고 : 서비스의 종류>
1. 예금, 신탁, 대출, 신용카드, 외국환 및 기타 업무에 관한 정보조회
2. 원화 및 외화 자금이체, 계좌의 개설과 해지, 대출이자 납부 및 원금 상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지로 등 공과금 납부, 수출입업무의 이자 및 수수료의 납부, 신용장의 개설 및 조건변경의 신청, 해외송금 및 영수, 외환의 매매, 각종 사고신고 등
3. 대출 신청 등
4. 인터넷뱅킹 서비스(PC 등 인터넷이 가능한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5. 스마트뱅킹 서비스(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6. 위비뱅크 서비스(모바일기기에 설치하여 간단한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WIN-CMS서비스 별도 이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과 기업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업의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1) 기본형, Light형 : PC에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형태
(2) 표준형 : 고객사 직원이 회사의 공유 서버에 접속하여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
(3) 통합형 : 기업의 ERP연계 전용모델로 통신 G/W를 통해 금융기관과 ERP시스템 간 통신
펌뱅킹서비스 은행 시스템과 기업 내부 시스템을 전용선 또는 VAN으로 연동하여, 자금이체, 집금, 자동이체 등을 제공하는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상세 현황은 '상세표-4-4.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 전자금융업무' 참조


(10) 방카슈랑스(요약)
1) 취급업무

-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당해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ㅇ 보험가입의 상담

ㅇ 보험계약의 모집

ㅇ 보험료의 수납

ㅇ 보험료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ㅇ 보험계약의 철회신청 및 부활신청 접수

ㅇ 보험사고의 접수절차 및 보상절차의 안내

ㅇ 계약자 정보(주소, 연락처)의 변경

ㅇ 계약내용의 조회

ㅇ 민원의 접수방법 및 처리의 안내

ㅇ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상품/서비스 개요
(2022년 3월말 현재)                                                                                    (단위 : 개)

구분

상품수

주요상품

주요상품의 내용

연금보험

23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무)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과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하며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노후대비 연금보험

저축보험

14

(무)교보First저축보험Ⅲ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중장기 목적자금 미련에 용이한 목돈마련형 저축보험

변액보험

7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무)

다양한 펀드선택이 가능하며,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23

(무)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

다양한 질병발생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비과세 혜택 및 중도생존지급금을 이용하여 목적자금으로 확용

손해보험

18

(무)삼성명품 노블레스 상해보험

다양한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장성보험

※상세 현황은 '상세표-4-5.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 방카슈랑스' 참조


【 우리카드 】
가.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210,846 774,154 718,068

예치금이자 804 1,352 1,219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209,964 772,027 716,704
기타이자수익 78 775 145
이자비용 48,870 174,945 163,080

예수금이자 - - -
차입금이자 10,866 21,010 21,886
사채이자 36,578 149,742 139,273
기타이자비용 1,426 4,193 1,921
소    계 161,976 599,209 554,988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153,201 590,462 511,709
수수료비용 133,560 558,033 558,635
소    계 19,641 32,429 △46,926

기타

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75,270 111,428 83,500

보험수익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365 1,241 1,25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36,369 46,774 27,097
배당금수익 2,920 2,510 6,752
외환거래이익 -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9,619 28,537 107
대손충당금 환입액 29 2,667 742
제충당금 환입액 - 2 199
기타 25,968 29,697 47,351

기타영업비용

81,901 251,278 233,658

보험비용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39 106 27
외환거래손실 9,614 27,938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13,289
대손상각비 58,222 196,839 197,520
제충당금전입액 2,967 332 5,148
기타 11,059 26,063 17,674
소    계 △6,631 △139,850 △150,158
부문별 이익합계 174,986 491,788 357,904
판매비와 관리비(△) 61,390 222,148 204,058
영업이익 113,596 269,640 153,846
영업외수익 1,368 4,566 3,511
영업외비용(△) 60 2,658 1,116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115,024 271,548 156,241
법인세비용(△) 30,205 71,859 37,716
당기순이익 84,819 199,689 118,52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종류별 영업현황

(1) 취급업무별 이용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일시불 11,602,319 48.6 44,650,603 48.1 40,699,550 47.9
할부 2,324,216 9.7 11,765,416 12.7 10,225,074 12.0
단기카드대출 1,448,911 6.1 4,883,792 5.3 4,324,002 5.1
장기카드대출 900,406 3.8 4,103,799 4.4 4,609,732 5.4
구매카드 1,345,139 5.6 4,296,742 4.6 3,617,476 4.3
체크카드 5,067,535 21.2 20,866,038 22.5 20,282,325 23.9
리스 243,418 1.0 818,594 0.9 415,716 0.5
할부금융 368,410 1.6 1,065,292 1.1 693,836 0.8
팩토링 1,781 0.0 3,186 0.0 - -
대출금 544,833 2.3 396,677
0.4 168,984
0.2
합계 23,864,968 100.0 92,850,139 100.0 85,036,695 100.0

주) 리스 : 렌트 취급액 포함
주) 대출금 : 기업 일반대출(재고금융)포함

(2) 취급업무별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신용판매수익 127,635 28.2 502,482 32.9 450,206 32.4
단기카드대출수익 30,151 6.7 97,811 6.4 93,667 6.8
장기카드대출수익 93,979 20.7 401,616 26.3 372,567 26.9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수익 16,620 3.7 59,886 3.9 54,377 3.9
연회비수익 22,814 5.0 92,041 6.0 90,349 6.5
기타카드수익 38,166 8.4 75,506 4.9 74,172 5.3
기타수익 123,645 27.3 299,337 19.6 252,127 18.2
합계 453,010 100.0 1,528,680 100.0 1,387,465 100.0


(3) 회원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회원수 개인 6,740 6,668 6,457
법인 378 377 392
합계 7,118 7,046 6,849

주) 회원수 :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카드를 1장 이상 소지하고 있는 모든 회원으로 직불(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만 소지하고 있는 회원 제외

다.주요상품 및 서비스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자
 부
 문
이자수익 135,484 471,748 400,607
 예치금이자 658 1,453 3,440
 유가증권이자 0 0 0
 대출채권이자 131,942 458,039 386,272
 기타이자수익 2,884 11,986 10,895
이자비용(△) 44,748 159,199 155,035
 예수부채이자 0 0 0
 차입부채이자 6,102 10,587 8,205
 사채이자 37,461 144,996 142,925
 기타이자비용 1,185 3,616 3,905
소       계 90,736 312,279 245,572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141,351 463,322 320,412
수수료비용(△) 120,433 399,086 264,734
소       계 20,918 64,236 55,678

 타
 영
 업
 부
 문
기타영업수익 5,641 63,763 37,555
 보험수익 0 0 0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948 30,473 21,13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0 0 0
 배당금수익 7,089 28,053 13,067
 외환거래이익 0 0 0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0 587 0
 대손충당금 환입액 0 0 0
 충당금 환입액 0 0 545
 기타 500 4,650 2,811
기타영업비용 27,576 150,614 125,445
 보험비용 0 0 0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4,095 17,219 8,62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0 0 0
 대손상각비 21,524 124,515 102,995
 제충당금 전입액 0 0 0
 외환거래손실 0 0 0
 파생상품 관련손실 △12 49 581
 기타 1,969 8,831 13,247
소       계 △21,935 △86,851 △87,890
부분별 이익 합계 89,719 289,664 213,360
일반 관리비(△) 22,758 98,996 85,264
영업이익 66,961 190,668 128,096
영업외이익 △5 732 135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0 1,683 0
 기타영업외이익 5 951 135
법인세비용차감 계속사업손익 66,956 191,400 127,959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17,832 46,881 31,252
중단사업손익
0 0 0
당기순이익 49,124 144,519 96,70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오토금융 904,241 3,333,067 2,476,656
커머셜금융 313,311 1,047,780 589,281
개인금융 435,548 1,671,198 906,884
기업금융 및 신사업 850,386 2,229,506 1,474,716
합계 2,503,486 8,281,550 5,447,53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대출실행금액 기준

다. 주요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종합금융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47,336 151,941 133,400

예치금이자 1,307 1,333 1,058
유가증권이자 4,732 18,017 23,399
대출채권이자 41,190 132,233 108,841
기타이자수익 107 358 102
이자비용 19,118 46,055 50,015

예수금이자 15,414 40,224 46,257
차입금이자 2,493 4,413 3,613
사채이자 1,202 1,398 125
기타이자비용 9 20 20
소    계 28,218 105,886 83,385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18,322 51,010 36,144
수수료비용 1,221 4,318 2,901
소    계 17,101 46,692 33,243

기타

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32,245 93,503 83,759

보험수익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5,504 17,066 15,553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4,994 13,178 3,201
배당금수익 10,885 6,974 6,805
외환거래이익 2,490 9,819 21,297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6,919 36,885 32,249
대손충당금 환입액 - 267 118
제충당금 환입액 - 914 -
기타 1,453 8,400 4,536

기타영업비용

35,852 90,397 93,244

보험비용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10,549 28,233 21,829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1,306 9,010 3,245
외환거래손실 2,226 9,000 19,184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5,771 31,318 32,646
대손상각비 8,972 3,151 3,762
제충당금전입액 7 - 19
기타 7,021 9,685 12,558
소    계 (3,607) 3,106 (9,485)
부문별 이익합계 41,712 155,684 107,144
판매비와 관리비(△) 14,576 51,490 39,039
영업이익 27,136 104,194 68,105
영업외수익 13 120 187
영업외비용(△) 100 661 49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27,049 103,653 67,801
법인세비용(△) 6,492 24,323 5,568
당기순이익 20,557 79,330 62,233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 종류별 영업현황
(1) 여수신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잔액
수신 발행어음 3,556,539 3,704,545 2,955,910 3,224,066 2,520,816 2,690,492
CMA수탁금 112,864 79,136 188,113 142,360 204,319 210,413
차입금 861,662 721,267 642,540 891,618 485,679 544,200
매출어음 1,683,799 1,832,400 2,090,294 1,470,600 2,598,659 2,069,900
합    계 6,214,864 6,337,348 5,876,857 5,728,644 5,809,473 5,515,005
여신 단기대출 836,566 897,633 672,819 801,703 434,183 574,980
할인및매입어음 1,012,932 1,292,595 531,162 864,132 402,558 684,730
어음관리계좌자산 100,000 80,000 176,232 140,000 194,231 210,000
매출어음 1,683,799 1,832,400 2,090,294 1,470,600 2,598,659 2,069,900
중장기대출 1,650,886 1,793,190 1,463,923 1,672,432 1,188,304 1,269,330
할부금융채권 - - - - - -
합    계 5,284,183 5,895,818 4,934,430 4,948,867 4,817,935 4,808,940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2) 국제금융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잔액
운용 외화예치금 689 567 746 544 1,340 425
외화증권 2,650 3,064 2,337 2,623 2,826 2,305
합    계 3,339 3,631 3,083 3,167 4,166 2,730

주1) 환율출처 : 일별 및 월평균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 www.smbs.biz)

주2)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3) 증권업무

(해당기간말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운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026,892 1,342,170 1,408,6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

9,255 8,040 2,325
합    계 1,036,147 1,350,210 1,411,014
채권매출 1,468,052 757,130 833,388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자산신탁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자
 부
 문
이자수익 1,086 2,081 5,551
 예치금이자 698 1,242 548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344 795 4,871
 기타이자수익 44 44 132
이자비용 86 205 86
 예수금이자 - - -
 차입금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86 205 86
소       계 1,000 1,876 5,465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30,896 92,054 71,615
수수료비용 318 1,310 1,227
소       계 30,578 90,744 70,388

 타
 영
 업
 부
 문
기타영업수익 3,393 93 2,260
 유가증권관련수익 59 93 153
 외환거래이익 - - -
 충당금환입액 2,246 - 5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 -
 기타영업잡수익 1,088 - 2,102
기타영업비용 - 3,311 3,295
 유가증권관련손실 - - -
 외환거래손실 - - -
 기금출연료 - - -
 대손상각비 - 226 1,917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기타영업잡비용 - 3,085 1,378
소       계 3,393 △3,218 △1,035
부분별이익합계 34,971 89,402 74,818
판매비와 관리비(△) 7,728 33,571 27,253
영업이익 27,243 55,831 47,565
영업외수익 10 358 223
영업외비용(△) - 1,636 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253 54,553 47,716
법인세비용(△) 6,569 14,253 12,404
중단사업손실(△)
- - -
당기순이익 20,684 40,300 35,312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 종류별 영업현황
(1) 신탁 보수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토지신탁 11,377,967 19,836 11,102,267 51,600 8,086,152 29,436
관리신탁 414,175 30 353,041 103 395,279 195
처분신탁 594,384 75 577,898 149 571,436 126
담보신탁 34,248,180 5,256 32,104,521 17,264 25,985,830 17,269
분양관리신탁 346,408 174 354,263 92 430,655 971
합 계 46,981,114 25,371 44,491,990 69,208 35,469,352 47,99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대리업무보수 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대리사무 5,464 22,268 23,077
기타 61 578 541
합 계 5,525 22,846 23,618


(3)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이익 59 93 153
합 계 59 93 153


(4) 이자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대출금이자 6 18 27
예금이자 698 1,243 548
신탁계정대이자 338 776 4,843
기타이자 44 44 132
합 계 1,086 2,081 5,550


(5)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대손충당금환입 2,246 - 5
합 계 2,246 - 5


(6) 기타의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배당금수익 - - 2
충당금환입액 - - 2,056
기타대손충당금환입 1,088 - 44
합 계 1,088 - 2,102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23,742 75,236 69,117
 예치금이자 783 1,832 1,593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22,502 72,558 66,383
 기타이자수익 457 846 1,141
이자비용 6,534 20,733 21,506
 예수금이자 6,485 20,622 21,410
 차입금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49 111 96
소    계 17,208 54,503 47,611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677 1,557 1,171
수수료비용 1,073 3,506 2,467
소    계 △396 △1,949 △1,296

기타

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1,083 9,021 4,020
 보험수익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199 6,367 1,02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707 736 1,597
 배당금수익 175 903 1,165
 외환거래이익 -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제충당금 환입액 - 11  -
 기타 2 1,004 233
기타영업비용 7,101 23,089 20,364
 보험비용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272 168 74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47 44 3,367
 대손상각비 5,281 17,409 11,195
 제충당금전입액 84 224 6
 외환거래손실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기타 1,417 5,244 5,050
소    계 △6,018 △14,068 △16,344
부문별 이익합계 10,794 38,486 29,971
판매비와 관리비(△) 5,122 21,269 19,802
영업이익 5,672 17,217 10,169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기타 영업외이익 1,056 556 111
영업외이익 소계 1,056 556 11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6,728 17,773 10,280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703 2,458 666
중단산업손익 - -  -
당기순이익 6,025 15,315 9,614
주) K-IFRS 개별제무제표 기준


나. 종류별 영업현황

(1)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원화예수금 요구불예금 243 233 286
저축성예금 1,274,630 1,195,030 1,063,322
상호부금 - -  -
소        계 1,274,873 1,195,263 1,063,608
외화예수금 - -  -
기타예수금 - -  -
합    계 1,274,873 1,195,263 1,063,608
주)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원화대출금 1,351,466 1,232,267 998,341
주)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1) 개인상품

1) 개인수신상품

상품명 주요내용 비고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더마니드림저축예금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입출금상품 -
첫번째저축예금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입출금상품 -
국민연금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의 압류 방지 입출금상품 -
정기예금 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는 상품 -
플러스정기예금 제휴신용카드 이용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목돈운영상품 제휴 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3개월이내 30만원이상 사용 및 6개월 유지시
회전정기예금 회전주기(1년)마다 정기예금 이율에 우대이율을 더하여 자동회전되는 목돈운영상품 1) 회전시점 고시된 12개월 정기예금 금리+연0.1%p
 2) 회전시점 고시된 12개월 e-정기예금 금리+연0.1%p
생명나눔정기예금 헌혈을 통해 사랑나눔을 실천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드리는 목돈운영상품 (최근 6개월이내 헌혈증 제시) -
더마니드림정기예금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목돈운영상품 -
정기적금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목돈마련상품 -
삼삼오오함께만든적금 3명~5명이 함께 가입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목돈마련상품 1) 3명이상 동시가입시 0.3%p 가산
 2) 5명이상 동시가입시 0.5%p 가산
 3) 제휴 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3개월이내 30만원이상 사용 및 6개월 유지시
플러스정기적금 제휴신용카드 이용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목돈마련상품  제휴 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3개월이내 30만원이상 사용 및 6개월 유지시
꾸러기정기적금 아동복지수당 수령 대상자를 위한 상품으로 조건충족시 우대금리 적용되는 목돈마련상품 1) 인터넷뱅킹 가입시 연 0.5%p 가산
 2) 더마니드림저축예금 가입 및 자동이체로 월불입시 연0.5%p 가산
생명나눔정기적금 헌혈을 통해 사랑나눔을 실천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드리는 목돈마련상품 (최근 6개월이내 헌혈증 제시) -
위드정기적금 우리WON저축은행 모바일 앱 가입 마케팅 동의 완료시 우대금리를 드리는 목돈마련상품 -


2) 개인여신상품

상품명 주요내용
X-sell  (햇살론,사잇돌 연계신용) 햇살론, 사잇돌 우수고객 대상 추가 신용대출
자산보유자론 (주택) 주택보유 고객대상 신용대출
자산보유자론 (카드) 카드보유 고객대상 신용대출
우리금융캐피탈 연계신용 우리금융캐피탈 대출 이용 및 대출 종료고객 중 사전 마케팅 대상에서 선정된 고객대상 소액신용대출
비타WON (우리은행 연계신용) 우리은행 온라인 대출 거절고객 중 내부 평가기준을 통과한 고객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스탁론 주식매입자금대출
차량후순위 차량소유 고객대상 차량담보대출
햇살론 저신용자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사잇돌 중금리 정책금융상품
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 거래 고객대상 예적금 범위내 담보대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또는 충청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업기간 3개월이상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2) 기업상품
1) 기업수신상품

상품명 주요내용
우리기업자유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수시입출금
퇴직연금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목적의 예금상품
ISA정기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한 전용 정기예금
첫번째기업정기예금 업무협약된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고정금리로 예치하는 목돈운영상품


2) 기업여신상품

상품명 주요내용
기업신용 사모사채, 일반 기업신용대출, CP매입 및 어음할인
기업담보 기업 또는 SPC를 차주로하여 우량한 일반기업의 신용보강을 위해 부동산 담보 또는 담보부 채권을 통해 대출
ABL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PF대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필요자금 대출
금융업대출 캐피탈 및 대부업체 등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 대상 대출, 대출채권담보 등


(3) 주택상품

상품명 주요내용
중도금대출 아파트 등을 분양받고, 아파트 건설 기간내 통상 5~6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4) 투자상품

상품명 주요내용
주식연계채권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채권으로 증권사 또는 발행사로부터 인수하며 주가가 전환가 대비 높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 또는 채권 매각을 통해 회수


(5) 전자금융업무

상품명 주요내용
인터넷뱅킹 고객이 보유한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텔레뱅킹 전화를 이용하여 각종조회 및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스마트폰뱅킹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IC카드 금융IC칩이 내장된 현금카드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금 및 이체 거래
오픈뱅킹공동업무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


【우리자산운용】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60                 83 447

예치금이자                    51           71 145
유가증권이자          -          - 283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9         12 19
이자비용                 25         16 63

예수금이자       - - -
차입금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이자비용           25            16 63
소    계                 35             67 384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6,174        23,631 19,670
수수료비용            89            64 25
소    계            6,085   23,567 19,645

기타

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853   2,296 3,212

보험수익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132        288 2,08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배당금수익              -         72 -
외환거래이익           7 0 337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 795
대손충당금 환입액               414              - -
제충당금 환입액                    -           - -
기타            300         1,936 -

기타영업비용

   361         930 1,203

보험비용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361      930 13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외환거래손실       -            0 142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926
대손상각비        -            - -
제충당금전입액                -             - -
기타             -         - -
소    계         492          1,366 2,010
부문별 이익합계       6,613      25,000 22,039
판매비와 관리비(△)         4,687    16,498 13,650
영업이익         1,925           8,502 8,389
영업외수익            78          2,041 736
영업외비용(△) 1,126             118 218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877           10,425 8,906
법인세비용(△)                  189  2,089 2,200
당기순이익      689       8,336 6,70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종류별 영업현황

(1) 영업부문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집합투자업 3,977 15,347 12,614
투자일임 및 자문업등 2,174 8,206 7,008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유형별 수탁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집합투자재산 수탁고(A)

18,934,568 16,991,716 12,505,808

주식형

468,062 479,839 179,146

혼합형

425,224 435,321 167,232

채권형

7,642,314 7,369,636 6,483,779

MMF

9,599,682 7,947,956 5,032,733

기타

799,286 758,965 642,917

일임자문 수탁고(B)

8,644,851 7,794,108 6,065,184

회사전체 수탁고(A+B)

27,579,419 24,785,824 18,570,992

주) 출처: 금융투자협회/ A:원본액기준 B:계약금액기준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국내외

펀드유형

펀드명

펀드특징

국내

단기금융

우리뉴스타개인MMF1호(국공채)

장부가 계산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단기상품

우리다같이법인MMF1호(국공채)

우리큰만족법인MMF1호(국공채)

우리큰만족신종MMF1호

우리큰만족신종MMF3호

우리큰만족신종MMF6호

주식형

우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KOSPI200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우리베스트초이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액티브펀드

우리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우리자녀사랑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국내 중소형주, 배당주에 주로 투자

우리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삼성그룹주에 주로 투자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뉴딜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

우리스마트밸런스증권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매도로 시장중립투자전략 추구

우리지속가능ES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SG 주식형 펀드

채권형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신용등급 A2이상인 어음 및 단기사채에 주로 투자하며, 듀레이션은 180일 내외로 운용

우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국공채)

국채, 통안채, 공사채 등 국공채에 70%이상 투자, 듀레이션은 8~14년으로 운용

우리하이플러스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국공채)

국채, 통안채, 공사채 등 국공채에 60%이상 투자, 듀레이션은 0.5~4.5년으로 운용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저평가된 우량 채권에 투자하며, 재무적 요소 뿐 아닌, 비재무적 요소(ESG통합전략)를 고려하여 투자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우리자산운용 대표펀드로 저평가된 우량회사채에 투자하며, 평균 듀레이션은 0.7~1.3년 수준으로 탄력적 운용

채권혼합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30% 이하 주식에 투자(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국내 채권에 투자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공모주펀드

우리에이스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국내 중소형주,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30% 이하 투자, 나머지 채권모펀드에 투자

해외

재간접

우리다같이TDF 시리즈

은퇴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글로벌자산배분펀드

우리프랭클린내츄럴리소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천연자원 주식에 주로 투자

우리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국 바이오헬스케어관련 주식에 투자

우리프랭클린미국인컴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인컴수익(주식의 배당수익, 채권의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펀드

우리프랭클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형

우리과창판50바스켓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중국 과창판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재팬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차이나본토주식증권자투자신탁H호(주식)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전세계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여 장기투자하는 펀드

우리프랭클린테크놀로지자투자신탁(주식) 테크놀로지의 발전, 개발 및 활용으로 수혜를 받는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혼합

우리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호(주식혼합)

베트남 주식 및 베트남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채권혼합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

중국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특별자산

우리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

해외대출채권 및 관련 ETF에 투자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41 57 206
 예치금이자 41 57 206
 유가증권이자 - - -
 대출채권이자 - - -
 기타이자수익 - - -
이자비용 42 146 11
 예수금이자 - - -
 차입금이자 - - -
 사채이자 41 140 -
 기타이자비용 1 6 11
소    계 △1
△89 195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360 1,459 1,392
수수료비용 - - -
소    계 360 1,459 1,392

기타

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69,451 270,336 248,944
 유가증권관련수익 - 2 -
 외환거래이익 3 33 -
 충당금환입액 -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 -
 종금계정이익 - - -
 기타영업잡수익 69,448 270,301 248,944
기타영업비용 24 21 -
 유가증권관련손실 - - -
 외환거래손실 24 21 -
 기금출연료 - - -
 대손상각비 -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종금계정손실
- - -
 기타영업잡비용 - - -
소    계 69,427 270,315 248,944
부문별이익합계 69,786 271,685 250,531
판매비와관리비(△)
74,219 269,176 247,621
영업이익 △4,433 2,509 2,910
영업외수익 71 222 190
영업외비용(△)
- 622 14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62 2,109 2,951
법인세비용 298 522 938
당기순이익
△4,064 1,587 2,013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사명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매   출 우리금융지주 1,337 4,422 2,670
우리은행 54,984 219,733 206,469
인도네시아우리은행 204 819 738
중국우리은행 79 318 540
우리카드 11,244 40,875 35,060
베트남 우리은행 528 1,979 1,962
우리프라이빗에퀴티 5 12 14
우리신용정보 389 367 131
우리펀드서비스 99 266 241
우리종합금융 272 531 345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6 33 24
우리아메리카은행 - 1 1
유럽우리은행 133 530 527
우리웰스뱅크필리핀 69 277 188
우리글로벌자산운용 16 22 5
우리자산운용 28 33 7
우리자산신탁 45 57 14
우리피앤에스 - - -
윈(WIN)모기지 - 25
기타 - 1 8
합    계 69,448 270,301 248,944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가.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2022년 3월말, 2021년말, 2020년말, 우리금융지주 연결기준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월말>

(단위:백만원)
과목 계약금액 자산 부채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이자율
 이자율선물 97,521 - - - - - -
 이자율선도 785,000 - - 55,593 - - -
 이자율스왑 133,004,635 816 41,130 211,206 - 74,634 362,839
 매입이자율옵션 170,000 - - 6,055 - - -
 매도이자율옵션 280,000 - - - - - 10,879
통화
 통화선물 6,236 - - - - - -
 통화선도 117,577,526 - - 2,597,322 - - 1,113,055
 통화스왑 105,320,103 20,819 - 2,146,506 - - 3,665,376
 매입통화옵션 1,238,943 - - 14,307 - - -
 매도통화옵션 1,944,965 - - - - - 11,628
주식
 주식선물 595,384 - - - - - -
 주식선도 233 - - 68 - - -
 주식스왑 680,231 - - 58,973 - - 3,215
매입주식옵션 20,193,726 - - 888,639 - - -
매도주식옵션 22,120,257 - - - - - 1,239,855
합계 404,014,760 21,635 41,130 5,978,669 - 74,634 6,406,847


<2021년말>

(단위:백만원)
과목 계약금액 자산 부채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이자율
 이자율선물 118,423 - - - - - -
 이자율선도 340,000 - - 16,434 - - -
 이자율스왑 134,196,188 351 95,103 136,185 - 20,287 305,443
 매입이자율옵션 170,000 - - 3,959 - - -
 매도이자율옵션 340,000 - - - - - 8,552
통화
 통화선물 7,445 - - - - - -
 통화선도 114,072,910 - - 2,466,893 - - 993,823
 통화스왑 101,117,559 11,310 - 1,444,634 7,297 - 2,345,735
 매입통화옵션 1,079,610 - - 10,968 - - -
 매도통화옵션 1,686,787 - - - - - 8,952
주식
 주식선물 337,916 - - - - - -
 주식선도 233 - - 64 - - -
 주식스왑 642,963 - - 27,031 - - 3,784
 매입주식옵션 17,503,553 - - 696,963 - - -
 매도주식옵션 19,106,573 - - - - - 900,979
합계 390,720,160 11,661 95,103 4,803,131 7,297 20,287 4,567,268

<2020년말>

(단위:백만원)
과목 계약금액 자산 부채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이자율
 이자율선물 184,413 - - - - - -
 이자율스왑 137,057,240 - 174,820 318,545 1,476 28 524,190
 매입이자율옵션 330,000 - - 6,271 - - -
 매도이자율옵션 285,440 - - - - - 5,419
통화
 통화선물 2,546 - - - - - -
 통화선도 105,146,634 - - 2,541,957 - - 2,848,980
 통화스왑 87,249,320 - - 3,325,135 63,265 - 2,415,610
 매입통화옵션 1,147,877 - - 59,329 - - -
 매도통화옵션 1,632,048 - - - - - 23,271
주식
 주식선물 123,742 - - - - - -
 주식선도 11 - - - - - -
 주식스왑 269,039 - - - - - 12,533
 매입주식옵션 9,863,110 - - 650,505 - - -
 매도주식옵션 10,369,009 - - - - - 629,884
합계 353,660,429 - 174,820 6,901,742 64,741 28 6,459,887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우리은행 】


가. 업무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상품(이자율, 환율, 주가, 상품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초상품에 따라 금리통화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상품파생상품으로 분류되며 우리은행은 이자율 관련 거래로는 국채선물/이자율스왑/이자율옵션 등을, 환율관련 거래로는 통화선도/통화스왑/통화옵션 등을, 주식관련 거래로는 주가 및 주가지수관련 옵션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래의 상품가격을 헤지하기 위하여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파생거래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며 Front Office와 Middle Office 및 Back Office의 분리 등을 통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계약금액)
[은행계정]

(기준일 : 2022.03.31)                                                                 (단위 : 억원)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합계
거래목적 위험회피 30,120 - - - - 30,120
매매목적 1,337,032 2,248,008       435,898 - - 4,020,939
거래장소 장내거래 812 -
      428,751 - - 429,563
장외거래 1,366,340 2,248,008          7,147 - - 3,621,496
거래형태 선도           7,850 1,168,501                2 - - 1,176,354
선물 812 -
         5,954 - - 6,766
스왑 1,353,990 1,047,668          6,802 - - 2,408,460
옵션 4,500 31,839       423,140 - - 459,479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1)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2.03.31)                                                         (단위 : 억원)
구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30,120 411 746

선도 - - -
선물 - - -
스왑 30,120 411 746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 - -
Match거래(B)  62,164 451 458

선도 10,001 83 83
스왑 49,373 322 329
장외옵션 2,790 46 46
매매목적거래(C)  3,958,775 59,332 64,139

선도 1,166,352 26,433 11,069
선물 6,766 0 0
스왑 2,328,968 23,855 40,492
장내옵션 422,797 8,882 12,395
장외옵션 33,892 162 183
합계(A+B+C) 4,051,059 60,194 65,343


(2)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2.03.31)                                                         (단위 : 억원)
구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30,120 411 746

선도 - - -
선물 - - -
스왑 30,120 411 746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 - -
Match거래(B)  41,770 200 208

선도 - - -
스왑 40,170 159 167
장외옵션 1,600 41 41
매매목적거래(C)  1,295,262 2,537 3,843

선도 7,850 556 0
선물 812 0 0
스왑 1,283,700 1,961 3,775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2,900 20 68
합계(A+B+C) 1,367,152 3,148 4,798


(4) 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통화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2.03.31)                                                         (단위 : 억원)
구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0 0 0

선도 - - -
선물 - - -
스왑 - - -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 - -
Match거래(B)  20,394 251 250

선도 10,001 83 83
스왑 9,202 163 162
장외옵션 1,190 5 5
매매목적거래(C)  2,227,615 47,318 47,865

선도 1,158,500 25,876 11,069
선물 - - -
스왑 1,038,465 21,304 36,684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30,649 138 111
합계(A+B+C) 2,248,008 47,569 48,115


(6) 통화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주식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2.03.31)                                                       (단위 : 억원)
구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0 0 0

선도 - - -
선물 - - -
스왑 - - -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 - -
Match거래(B)  0 0 0

선도 - - -
스왑 - - -
장외옵션 - - -
매매목적거래(C)  435,898 9,477 12,431

선도 2 1 0
선물 5,954 0 0
스왑 6,802 590 32
장내옵션 422,797 8,882 12,395
장외옵션 343 4 4
ELW(D)  - - -

장내옵션 - - -
장외옵션 - - -
합계(A+B+C+D) 435,898 9,477 12,431


(8) 주식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우리카드 】

가. 업무 개요
우리카드는 차입금이나 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로 인한 미래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목적의 통화스왑계약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2.03.31)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거래목적 위험회피 150,000 1,029,180 - - - 1,179,180
매매목적 - - - - - -
거래장소 장내거래 - - - - - -
장외거래 150,000 1,029,180 - - - 1,179,180
거래형태 선      도 - - - - - -
선      물 - - - - - -
스      왑 150,000 1,029,180 - - - 1,179,180
옵      션 - - - - - -



【 우리금융캐피탈】

가. 업무개요
우리금융캐피탈은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사채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2.03.31)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거래목적 위험회피 40,000 - - - - 40,000
매매목적 - - - - - -
거래장소 장내거래 - - - - - -
장외거래 40,000 - - - - 40,000
거래형태 선도 - - - - - -
선물 - - - - - -
스왑 40,000 - - - - 40,000
옵션외 - - - - - -



【 우리종합금융 】

가. 업무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상품(이자율, 환율, 주가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기초상품에 따라 금리파생상품, 통화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종금은 이자율관련 거래로는 국채선물/이자율스왑 등을, 환율관련 거래로는 통화선물/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2.3.31)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거래목적 위험회피 - - - - - -
매매목적 16,311 9,480 - - - 25,791
거래장소 장내거래 16,311 5,848 - - - 22,159
장외거래 - 3,632 - - - 3,632
거래형태 선      도 - 3,632 - - - 3,632
선      물 16,311 5,848 - - - 22,159
스      왑 - - - - - -
옵      션 - - - - - -



【우리자산운용】


가. 업무개요

우리자산운용은 환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액의 가치손상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계약(FX스왑거래)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유자금이 투자된 펀드에서 해당 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펀드 지분율이 30%를 넘어 연결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2.03.31)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거래목적 위험회피 - - - - - -
매매목적 - 21,681 - - - 21,681
거래장소 장내거래 - - - - - -
장외거래 - 21,681 - - - 21,681
거래형태 선      도 - 21,681 - - - 21,681
선      물 - - - - - -
스      왑 - - - - - -
옵      션 - - - - - -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우리금융그룹의 지점 등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내 국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지점 출장소 사무소
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 1 0 0 0 0 0 1
자회사 우리은행 674 94 0 14 8 4 794
우리카드 주1)
47 0 0 0 0 0 47
우리금융캐피탈 17 19 2 0 0 0 38
우리종합금융 4 0 0 0 0 0 4
우리자산신탁 4 0 0 0 0 0 4
우리금융저축은행 4 0 0 0 0 0 4
우리자산운용 1 0 0 0 0 1 2
우리금융에프앤아이 1 0 0 0 0 0 1
우리신용정보 18 0 0 0 0 0 18
우리펀드서비스 1 0 0 0 0 0 1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1 0 0 0 0 0 1
우리글로벌자산운용 1 0 0 0 0 0 1
우리에프아이에스 1 0 0 0 0 0 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 0 0 0 0 0 1
손자회사 등 주2)
우리아메리카은행 0 0 0 20 0 5 25
중국우리은행 0 0 0 11 11 0 22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0 0 0 29 121 0 150
러시아우리은행 0 0 0 2 0 1 3
브라질우리은행 0 0 0 2 0 0 2
홍콩우리투자은행 0 0 0 1 0 0 1
베트남우리은행 0 0 0 14 2 0 16
우리웰스뱅크필리핀 0 0 0 25 0 0 25
우리파이낸스미얀마 0 0 0 40 0 0 40
캄보디아우리은행 0 0 0 138 0 0 138
유럽우리은행 0 0 0 1 0 1 2
투투파이낸스미얀마 0 0 0 26 0 1 27
합계 776 113 2 323 149 6 1,369

주1) 고객센터 3개 미포함, 영업소의 지점 전환으로 산정 기준 변경
주2) 손자회사 등 범위는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국외 지점수에 본점 미포함. 단,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제외 (지점 미운영)

1) 지주회사 및 자회사 국내/외 지역별 지점 설치 현황  주)

국내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합 계
서울특별시 343 33 0 377
부산광역시 51 3 0 54
대구광역시 25 2 0 27
인천광역시 32 8 0 40
광주광역시 17 3 0 20
대전광역시 22 5 0 27
울산광역시 8 1 0 9
세종자치특별시 2 1 0 3
경기도 168 32 0 200
강원도 6 5 0 11
충청북도 9 5 0 14
충청남도 16 4 0 20
전라북도 11 3 1 15
전라남도 7 0 0 7
경상북도 16 3 0 19
경상남도 17 4 1 22
제주특별자치도 3 1 0 4
753 113 2 869

주) 주요 자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금,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기준임. 은행 해외현지법인(손자회사) 지점 제외

2) 자회사 국외 지역별 지점 설치 현황 주1)

국외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합계
미국 2 0 0 2
베트남 0 0 1 1
영국 1 0 0 1
일본 1 0 0 1
홍콩 1 0 0 1
싱가폴 1 0 0 1
바레인 1 0 0 1
방글라데시 1 8 0 9
인도 3 0 0 3
호주 1 0 0 1
두바이 1 0 0 1
말레이시아 0 0 1 1
미얀마 0 0 1 1
이란 0 0 1 1
폴란드 0 0 1 1
기타 주2)
1 0 0 1
14 8 5 27

주1) 주요 자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금,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기준임. 은행 해외현지법인(손자회사) 지점 제외
주2) 개성공단 임시사무소 본점 내 설치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영업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03.31)                                                                                                (단위: 백만원)
구분 토지 건물 합계 비고
우리금융지주 본점 - - - 우리은행 임차
지점 - - - -
기타 - - - -
우리은행 본점 442,423 334,419 776,842 -
지점 1,058,234 579,733 1,637,967 -
기타(해외) 574 2,879 3,453 -
소계 1,501,231 917,031 2,418,262 -
우리카드 본점 - - - -
지점 - - - -
기타 2,486 428 2,914 창고
우리금융캐피탈 본점 - - - -
지점 - - - -
기타 - - - -
우리종금 본점 1,808 2,229 4,037
지점 - - - -
기타 - - - -
우리자산신탁 본점 1,185 138 1,323
지점 - - - -
기타 - - - -
우리금융저축은행 본점 1,108 221 1,329
지점 - - - -
기타 - - - -

우리자산운용

본점 - - - -
지점 - - - -
기타 - - - -

주)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전, 임차 점포 제외


다.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우리은행)

(기준일 : 2022.03.31)                                                                     (단위 : 대)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CD  -  -  -
ATM 4,181 4,343 4,531
통장정리기 - - -
기타 805 832 861

주) ATM : 키오스크 포함, 기타 : 공과금기기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1) 국내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구 분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점포(출장소포함) 2 미정

주)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향후 1년이내 영업설비 신설/확충계획 미정

(2) 해외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구 분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점포(출장소 포함) 0 0

주1)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향후 1년이내 영업설비 신설/확충계획 미정
주2) 해외법인의 子지점은 제외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

(1) 그룹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BIS자기자본(A) 29,748 28,980 27,448
위험가중자산(B) 201,388 192,503 198,269
BIS자기자본비율
(A/B)
14.77 15.05 13.84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2020년 내부등급법 신규 승인, 2021년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주3) 2022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자회사 및 연결종속회사 자본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표명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우리은행
주2)
BIS
자기자본
비율 주1)
BIS자기자본(A) 25,663,588 25,473,034 25,269,072
위험가중자산(B)     162,988,303 157,275,764 145,755,395
BIS자기자본비율(A/B) 15.75 16.20 17.34
우리카드
주3)
조정자기자본비율 17.29 17.73 19.93
단순자기자본비율 11.60 11.84 13.48
우리금융캐피탈
주3)
조정자기자본비율 14.24 13.38 12.17
단순자기자본비율 12.67 11.70 10.77
우리종합금융
주4)
BIS
자기자본
비율 주1)
BIS자기자본(A) 595,002 576,693 491,799
위험가중자산(B) 4,395,485 4,037,822 3,192,245
BIS자기자본비율(A/B) 13.54 14.28 15.41
우리자산신탁 주5) 영업용순자본비율 1,278.18 1,078.93 1,286.43
우리자산운용 주3) 최소영업자본비율 696.64 721.87 754.11
우리금융저축은행주6) BIS자기자본비율 20.02 21.47 13.40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우리은행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 2022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주3)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자산운용 :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4) 우리종합금융 :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5) 우리자산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 등)/총위험(시장위험액+신용위험액+운영위험액)×100
       /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6) 우리금융저축은행 : K-GAAP 기준


나. 유동성 현황
(1)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원화유동성자산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비율 원화유동성자산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비율 원화유동성자산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비율
우리금융지주 1,276,388 944,529 135.1 560,744 5,734 9,779.3 40,308 7,911 509.5
우리카드 7,277,840 2,056,235 353.9 7,455,390 1,419,809 525.1 6,255,965 1,406,387 444.8
우리금융캐피탈 1,630,929 1,002,588 162.7 1,531,101 856,736 178.7 1,357,876 616,632 220.2
우리종합금융 2,767,613 2,185,831 126.6 2,728,159 2,031,260 134.3 2,166,208 1,555,418 139.3
우리자산신탁 217,526 26,375 824.8 176,660 25,558 691.2 148,856 16,157 921.3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338,362 247,147 136.9 292,913 228,445 128.2 267,927 209,712 127.8
주1) 우리금융지주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2)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3) K-GAAP 기준


(2) 외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외화유동성자산 외화유동성부채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자산 외화유동성부채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자산 외화유동성부채 외화유동성비율
우리종합금융 567 - - 13,583 - - 425 - -
주) 우리종합금융: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구  분 지표명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우리은행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주)
93.16 89.95 92.07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LCR) 주)
109.48 107.40 106.06
업무용유형자산비율
11.29 11.06 11.68
주) 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LCR : 분기 중 영업일별 비율의 평균, 외화 LCR : 항목별 값을 평균한 뒤 비율 산출), 해당기간 '22년 1분기, '21년 4분기, '20년 4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통합 LCR 규제비율 '22년 6월말까지 하향 조정(통합LCR 100%→85%, 외화LCR 80% → 70%)


다. 수익성 지표 주1), 주2)

(단위 :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총자산이익률
(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총자산이익률
(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총자산이익률
(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우리금융지주







비지배주주지분
순손익 포함

0.76 13.39 0.66 11.48 0.40 6.80
비지배주주지분
순손익 제외

0.74 12.88 0.61 10.58 0.34 5.87
우리은행 0.69 11.98 0.60 9.92 0.37 5.95
우리카드
1.25 7.38 1.10 6.36 0.98 5.29
우리금융캐피탈 1.66 14.73 1.69 15.73 1.53 13.83
우리종합금융
1.72 14.21 1.59 12.89 1.47 13.13
우리자산신탁
31.09 46.45 18.64 27.05 22.03 31.51
우리자산운용 2.11 2.26 6.82 7.11 5.85 6.12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1.37 9.60 1.06 7.95 0.97 10.10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연결, 은행외 자회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자기자본 평잔
      *지주 및 기타 자회사 :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연율로 환산한 값
주2) 총자산, 자기자본 : 기초 및 매 분기말 잔액을 단순평균하여 산출,
주3) K-GAAP 기준


라. 건전성 지표
(1) 그룹건전성 지표

(단위 : 십억원,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총여신 339,479 332,797 299,075
고정이하여신 979 990 1,256
고정이하여신 비율 0.29 0.30 0.42
무수익여신 936 902 1,149
무수익여신비율 0.28 0.27 0.38
대손충당금적립률 (A/B) 202.1 192.2 153.8
 
 
대손충당금잔액(A) 1,978 1,903 1,932
고정이하여신(B) 979 990 1,256

주)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2) 주요자회사 및 연결종속회사 건전성 지표 주1)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표명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우리은행 총여신 291,496,453 288,099,068 264,532,916
고정이하여신 557,515 578,614 854,784
고정이하여신 비율 0.19 0.20 0.32
무수익여신 514,946 525,708 785,307
무수익여신비율 0.18 0.18 0.30
대손충당금적립률(A/B) 220.19 205.50 153.95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기준 제충당금 총계(A)
1,227,610 1,189,015 1,316,017
고정이하여신(B) 557,515 578,614 854,784
우리카드 총여신 13,944,571 13,268,540 10,665,044
고정이하여신 70,975 54,186 67,323
고정이하여신 비율 0.51 0.41 0.63
대손충당금적립률(A/B) 103.88 103.21 102.65

대손충당금 잔액(A) 876,147 837,588 769,594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주2)
843,458 811,548 749,698
우리금융캐피탈 총여신 10,602,541 9,661,446 6,894,632
고정이하여신 115,239 116,092 122,007
고정이하여신비율 1.09 1.20 1.77
대손충당금적립률(A/B) 203.28 196.70 140.15

대손충당금잔액(A) 234,263 228,354 170,986
고정이하여신(B) 115,239 116,092 122,007
우리종합금융 총여신 4,128,883 3,482,602 2,746,646
고정이하여신 19,700 19,700 21,576
고정이하여신 비율 0.48 0.57 0.79
무수익여신 19,700 19,000 5,576
무수익여신비율 0.48 0.55 0.20
대손충당금적립률(A/B) 163.20 120.05 84.78

대손충당금 잔액(A) 32,151 23,649 18,294
고정이하여신(B) 19,700 19,700 21,576
우리자산신탁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44,582 68,177 38,997
고정이하자산 11,069 38,595 24,819
고정이하자산 비율 24.83 56.61 63.64
우리금융저축은행주3)
총여신 1,371,183 1,252,040     1,029,231
고정이하여신 33,184 29,099       35,026
고정이하여신 비율 2.42 2.32               3.40
대손충당금적립률(A/B) 114.03 117.37              90.37

대손충당금 잔액(A) 37,839 34,154 31,654
고정이하여신(B) 33,184 29,099 35,026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주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주3) K-GAAP 기준

마. 기타 참조 사항
(1)美 NYSE 상장
당사는 해외거래소인 美 NYSE에 동시 상장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美연차보고서인 Form 20-F 공시서류를 美 SEC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에 대한 Form 20-F는 2022년 5월 중 제출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해당 Form 20-F 원문보고서와 한글요약 번역본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산업 분석

가. 국내외 시장환경 등

(국내외 시장환경)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대비 0.7% 성장했고,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감소하였으나 수출 증가가 지속된 결과입니다. 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금년과 내년중 각각 3.0%, 2.5% 수준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및 글로벌 성장동력 약화에 따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압력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내수 회복세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효과와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될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견조한 IT 수요, 자동차 생산차질 완화에 따른 회복세가 전망되었으나 금리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간 투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는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정부의 SOC 예산 증대로 회복세로 전환되겠으나 건설원가 및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 증가폭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은 IT품목 등에서 견조한 글로벌 재화수요가 지속되면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강세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되는 가운데, 원재료비·물류비 부담이 공산품·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며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한국은행 전망수준(3.1%)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부문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상황 개선, 건설경기 반등, 정부 일자리사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취업자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부동산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세제·대출 규제, 다년간 급등에 따른 관망 수요로 매매가격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수출의 양호한 흐름에도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회복 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내국인 해외여행이 일부 재개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경제는 글로벌 재화수요 증가, 견조한 IT경기 등에 힘입어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대면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주춤하였으며 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의 영향으로 회복흐름이 약화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전망수준(3.0%)을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 4.4%에서 3.6%로 0.8%p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도 올해 전망치와 같은 3.6%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1월 전망치였던 3.0%보다 0.5%p 하향한 2.5%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중국 경제 성장의 추가 둔화 가능성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시장 환경)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존 0.50% 상한의 기준금리를 1.00%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국내 주가지수는 양호한 수출 증가세, 신정부 출범 이후 경기부양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미국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가속화를 반영한 선진국 국채금리와 달러화 상승(주요국 통화 약세) 기조 가운데 반등폭은 제약될 전망입니다.

【 은행업 : 우리은행 】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산업의 특성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 기관으로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합니다. 또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일반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구분됩니다. 고유업무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로 구성됩니다. 부수업무는 본질적으로 금융업무는 아니나 고유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업무입니다. 은행법에 명시된 주요 부수업무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相互賦金),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보호예수(保護預受),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등이 있습니다. 겸영업무는 은행업무는 아니나 타법령에 따라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며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신탁업무, 투자자문업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2) 성장성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대출 관리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자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 향상에 의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은행들은 이와 관련된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증대와 수익 개선이 예상되며, 반대로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1) 시장의 안정성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양적긴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국외 금융환경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또한 기업경영 불확실성 증가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따른 대출 부실리스크 등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에 대비하고자 우량자산 확대, 충당금 적립 등의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경쟁상황
빅테크/핀테크사의 은행업 진출이 가속화 됨에 따라 국내 은행업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종합자산관리, 증권, 생활금융,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다각화를 시도하면서 증권·보험사 및 빅테크사를 비롯한 타 업권과의 경쟁 또한 예상됩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은행명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원화대출금 우리 260,405,186       23.5 240,656,331       23.5 219,156,962       23.6  -
국민 318,489,478       28.8 294,650,420       28.8 268,382,651       28.9  -
신한 271,148,434       24.5 248,812,546       24.3 225,001,907       24.2  -
하나 255,812,620       23.1 238,570,830       23.3 217,216,646       23.4  -
합계 1,105,855,718     100.0 1,022,690,127     100.0 929,758,166     100.0  -
원화예수금 우리 272,316,156       23.9       254,682,360       24.0 234,147,059       24.1  -
국민 324,263,348       28.4       300,056,501       28.3 277,347,891       28.5  -
신한 281,910,641       24.7       260,212,252       24.6 232,997,496       24.0  -
하나 261,910,173       23.0       244,929,912       23.1 227,143,876       23.4  -
합계  1,140,400,318     100.0     1,059,881,025     100.0 971,636,322     100.0  -

주1) 4개 시중 은행간 점유율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창출 여부는 은행의 시장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채널 효율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중요시됩니다.
우리은행은 우량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조기경보체계 개선 등 리스크관리를 통해 시장에 대응하고 있으며 고객기반 확대 노력을 기울여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DT과제를 추진·발굴하여 고객 중심 금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거점 점포 중심의 공동 영업방식을 통해 채널 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한편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위험과 금융업권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은행은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객기반 확보, 디지털 경쟁력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최적화, 채널 효율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고객 기반 확보)
고객별 트렌드를 반영한 초개인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기반을 넓힐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객의 니즈와 여건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 제고)
AI/빅데이터 역량 제고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이종산업과 제휴를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 중입니다. 더불어 최근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소비패턴 분석, 컨설팅 등의 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최적화)
글로벌 현지 영업력 증대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전면 활용하고 국가별/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 현지 플랫폼사 제휴 확대 등의 글로벌 맞춤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 효율화)
거점 점포 중심의 공동 영업방식을 통해 채널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 효과와 동시에 고객 제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 가치 제고를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 지속적인 대손비용 감축, 우량자산 비중 증대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 : 우리카드 】


(1)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와 계약된 가맹점을 통해 상품ㆍ용역을 구입하거나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기타 통신판매·보험대리·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 산업은 국내에서 수요의 대부분이 창출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지출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카드금융 부문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 실업률 등 경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 정책 및 규제에 따라 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의 여행ㆍ레저업종, 설ㆍ추석ㆍ연말연시의 백화점ㆍ할인점과 같은 유통업종등 계절에 따른 소비의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급결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카드 결제가능 영역의 확대와 정부 정책 및 규제 등이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고, 이후 지속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소비부문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신판 이용액 증가가 예상되나,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대손비용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업법 개편으로 비금융회사(빅테크)의 영향력 확대 및 각종 페이와 같은 플랫폼 기반 사업자가 새롭게 결제 영역에 진입하고 있어, 데이터기반 사업(마이데이터 등) 본격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강화,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22년) 등 수익성 악화 요인이 상존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자산 확대 및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동사는 Full Digital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되는 회원 기반을 확대하고 축적된 회원 데이터와
수익성 기반의 사업 재편을 통해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사별 카드 이용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우리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2021년 697,004 1,626,923 1,278,696 1,402,048 1,250,825 787,147 546,491
2020년 634,758 1,498,317 1,164,250 1,238,721 1,125,799 711,861 531,168
2019년 605,109 1,501,966 1,125,634 1,214,525 1,057,115 723,650 547,615

주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주2)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이용실적 누계임.
주3) 직불(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해외회원 이용실적은 제외됨.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카드사로 양분되어 시장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금융그룹 카드사로서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및 동년 9월 자회사 편입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함과 함께 그룹사간 협업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간편결제를 기반으로 한 이종 업체들의 결제시장 진입에 대비하고자 2020년 10월에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발맞추어 자산통합조회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2021년 2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취득하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카드'란 비전을 가지고, 고객ㆍ신뢰ㆍ전문성ㆍ혁신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전 사업부분에서 고객가치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와 타업종과의 업무제휴 등 사업 영역 전반의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 우리금융캐피탈 】


(1) 산업의 특성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이 회사채, CP, AB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영역입니다. 과거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각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4개 금융업종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3개 금융업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영위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우며, 각 등록업종의 겸영 또한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리스대상물건에 대한렌탈업(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2) 국내외 시장여건

여신전문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유관산업의 성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할부금융사 886,906 795,300 735,095
리스금융사 738,429 626,599 563,302
신기술금융사 129,229 116,271 106,422
여전사 계
(신용카드사 제외)
1,754,564 1,538,170 1,404,819
당사 96,614 68,946 57,392
점유율 5.51 4.48 4.09

주1) 금융자산(건전성 분류 총채권) 기준
주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산 및 수입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국산 22,069,033 21,965,411 21,683,925
수입 3,001,147 2,945,690 2,682,054
합계 25,070,180 24,911,101 24,365,979

주) 출처 : 국토교통부

[중고차 거래대수(누적) 추이]                                                            (단위 : 대)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자동차 이전
등록 현황
622,596 2,572,333 2,489,470

주1) 중고차 거래는 자동차 이전등록 중 전문사업자가 전소유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 거래에 해당
주2) 출처 : 국토교통부


2022년 3월 기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총 129개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업체수 비    고
신용카드사 9개 준회원사 1개 포함
리스/할부금융사 48개 -
신기술금융사 72개 -
합    계 129개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1) 오랜 업력과 노하우
우리금융캐피탈은 1994년 한국할부금융으로 설립된 이래 1999년 대우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아주산업으로 인수되어 2009년 아주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20년 12월 최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로 변경되면서 우리금융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8년 이상의 오랜 업력을 이어오면서 자동차금융 부문에 특화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피탈업권 내 확고한 시장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설립 초기 국산신차금융에 주력하였으나, 2001년 중고차금융, 2004년 수입차금융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2014년 장기렌터카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자동차금융 부문과 더불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영업망과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등으로 고객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 Risk Management
경기 변동성의 확대는 경기민감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 리스크의 관리 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운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채권 회수조직을 전국 단위 거점망을 통해 운영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제휴처 다각화
우리금융캐피탈은 안전자산인 자동차 금융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 기반 하에 개인 및 기업금융 등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우수한 이익창출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드코리아와의 전속금융 및 테슬라코리아 파트너 금융사, 타타대우사용차와 업무제휴 협약(MOU) 체결을 통한 더 쎈 파이낸셜서비스 출범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우량 제휴처와 공고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편입으로 인하여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국내 경기는 저성장의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금융(신차금융, 중고차금융, 커머셜금융)은 자동차 내수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추세에서 시장 내 경쟁자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디지털 혁신(비대면 영업프로세스 등) 및 제휴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입니다.



【 종합금융업 : 우리종합금융 】

(1) 산업의 특성 등
산업의 특성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5년에 제정된「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투신과 함께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6개 선발 종금사로 출발하여 1996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종금사까지 모두 30개사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여 제2 금융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후 현재 우리종금만이 유일한 전업종합금융사로 영업 중에 있으며, 2개의 겸업사(신한은행, 하나은행)이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1) 전업종합금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
주2) 겸업사 :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겸영


성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 겸업 허용으로 인해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고 종합자산관리 및 투자은행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의 IB사업의 전망이 밝은 가운데 업무 영역이 다양한 종금업 영업에도 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종합금융업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경기침체에 따라 수익 창출이 둔화되는 등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경기 저성장 등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금융업에도 리스크가 상존하며, 우리종금은 이에 대응하여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PF 현장 실사 집중 관리를 위해 현장관리 전문가를 충원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체계(Contingency Pla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종금업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기존 여·수신 업무에서 나아가, 수수료수익 위주 수익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22년 3월말 2021년 2020년
수    신 16.68 15.86 16.91
여    신 18.52 15.75 18.90
주1) 전업 종금사(우리종합금융) + 겸업종금사(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종금계정 기준
주2) 수신은 발행어음, CMA예탁금, 어음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은 기업어음할인, 팩토링으로 구성됨
주3) 한국은행 통계자료 참조


※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시행으로 기존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령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외에「외국환거래법」,「예금자보호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수익구조, 직원의 전문성, 넓은 영업망 등이 있습니다.
우리종금은 여수신업무, IB업무 등 폭 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영업망을 넓혀 수신고객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어, 우리종금은 업무영역을 IB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려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IB업무 등 수수료수익 창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CIB 공동영업 등 우리금융 그룹사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중 기업금융 전담부서 추가신설, 부동산PF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금융본부 신설 등 IB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확장, 원활한 장기차입 등 영업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4월 동사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A/ 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동산신탁업: 우리자산신탁 】

(1) 산업의 특성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자산을 수탁받아 이에 관하여 관리ㆍ처분ㆍ개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부동산 산업 분야, 특히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신용 관리,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탁의 원리를 활용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재산관리기능, 도산 격리기능, 분쟁 조정기능, 재산 전환기능 등을 제공하여 부동산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산업은 일반경기순환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지성과 지역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산업의 경기는 지역(도시)마다 달리 변동하고, 같은 지역(도시)이라고 할지라도 그지역(도시)안의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인구 및 가구구성 상태, 주택보급율과 같은 사회적 요인, 국내총생산(GDP), 임금 및 고용의 증가, 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와 같은 행정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2년 주택, 부동산 경기전망에 따르면 22년 시장은 기준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긴축압력 심화,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주택가격,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 여력 감소 등 부정적인 요소와 새정부에서의 대규모 물량 공급 공약, 여전히 식지 않은 주택시장의 열기 등 긍정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의 경우, 3기 신도시 선도물량 일부의 인허가 포함, 새로운 정부에서의 공공주택 관련 공약 기대감 전망 등으로 전년 약 48.5만호 대비 5.2% 증가한 약 51만호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양(승인)물량의 경우 주택시장의 활황 유지, 미분양 역대 최저치를 바탕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년 38만호 대비 40만호로 5.3%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격전망의 경우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2.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과는 달리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점의 매매가격, 대선 및 지방선거 등에 따른 정책 변동성 우려,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 기대심리 등으로 매매시장은 가격은 소폭 상승, 매매수급은 관망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되는 물량들이 나오며 전년 대비 6.5%로 상승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은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와 신탁 제도를 통한 사업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는 있으나, 부동산 산업의 변동성과 관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일부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신규3사가 차입형 토지신탁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수주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차입형토지신탁 상품인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ㆍ처분ㆍ관리신탁 등의 비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의 저성장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바,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은 차입형 토지신탁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지주계열 신탁사들을 중심으로 확대ㆍ성장하고 있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증권계열 신규 신탁사(대신, 신영, 한투)' 및 '금융사 계열로 편입된 신탁사(우리, 아시아)'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신탁업계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리츠AMC(자산관리회사) 인가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업무 및 컨설팅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개정 및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신탁사의 사업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사업 포트폴리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회사명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수익
점유율
영업수익
점유율
영업수익
점유율
우리자산신탁 942 5.9% 794 5.8% 752 5.8%
전체 합계 16,050 100.0% 13,623 100.0%
13,003 100.0%

주) 영업수익 기준, 금융투자협회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우리자산신탁은 사업포트폴리오 상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수탁 비중이 높지 않아 동종사 대비 시장 영향력 및 재무부담이 제한적이며 부동산 경기에 민감도가 적은 담보신탁, 대리사무 등의 비차입형 상품에 대한 강점을 기반으로 2019년 12월 우리금융그룹 편입 후 높아진 신용도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개발상품에 대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특히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M/S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소규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건 수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3월 리츠AMC 본인가 획득(국토교통부)이후 및 수익형 리츠(우리오피스, 舊 부산 MDM) 및 대토리츠 등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디지털 경쟁력 등과 연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로 그룹차원의 시너지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토지신탁의 비중을 확대하고 비토지신탁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해 규모의 증가와 상품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수인력 채용(발굴)을 통한 신사업 진출 모색과 함께 그룹 차원의 경영 및 내부통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경영정책의 일관성(내실 강화)과 리스크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역량 구축(외연 확대)을 해나갈 것입니다. 반면, 자본규모가 열위하여 업계 상위사 대비 자본완충력이 미흡하나, 무차입구조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향후 매출 증대를 통해 이익잉여금 증가를 시현해나갈 것입니다.



【저축은행업 : 우리금융저축은행】

(1) 산업의 특성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수신 및 여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내국환 업무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은 부대업무 등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코로나 이후 대출수요 등이 증가하여 자산이 성장했지만 올해부터는 여러 차례에 거쳐 기준금리 상승이 예고되어있기 때문에 조달비용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1월부터 DSR 추가규제로 인한 대출의 확장이 제한적이고, 대손충당금 적립규제로 인해 비용부담이 커지는 상황까지 더하여 본다면 저축은행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타업권(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기업, P2P업체)과의 경쟁심화로 전통적으로 저축은행이 담당하였던 중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은 약화되는 반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1금융권에서 담당하였던 고신용층에 대출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 성장세는 지속되어 이자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서민금융역활 제고와 보유 핵심역량인 햇살론, 중소기업 대출을 기반으로 디지털 신성장 동력을 가동하여 점진적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건전성 기반의 디지털 포트폴리오 구축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즉각 부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크, 디지털 영업채널과의 제휴 등 다방면으로 비대면 영업방안을 모색 중이며, 금융그룹 내 자회사 간 연계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민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자산 성장과 수익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저축은행명 2021년 2020년 2019년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잔액 점유율
원화
대출금
우리금융저축은행 1,252,040 1.25     1,029,231 1.33        895,985 1.38
KB저축은행 2,211,647 2.20     1,586,283 2.04       1,156,421 1.78
신한저축은행 2,352,805 2.34     1,703,027 2.19       1,462,851 2.25
하나저축은행 2,202,639 2.19     1,617,026 2.08       1,117,660 1.72
그外 75개 92,536,625 92.03     71,707,577 92.36 60,363,471 92.87
합계 100,555,756 100.00 77,643,144    100.00 64,996,388 100.00
원화
예수금
우리금융저축은행 1,195,328 1.17     1,063,661 1.34        988,714 1.50
KB저축은행 2,231,936 2.18     1,617,871 2.04      1,114,084 1.69
신한저축은행 2,156,068 2.10     1,443,572 1.82      1,265,341 1.92
하나저축은행 2,060,200 2.01     1,548,726 1.96       1,067,047 1.62
그外 75개
94,794,891 92.54   73,501,761 92.83 61,501,504 93.27
합계 102,438,423 100.00 79,175,591    100.00  65,936,690 100.00

주1) K-GAAP 기준
주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참조


【 자산운용업: 우리자산운용 】


(1) 산업의 특성 등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며 고객 자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산업입니다.
 

성장성
2022년 3월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자금유입이 다소 정체되어 전년말 대비 0.62%  성장한 1,468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등 전통자산의 경우 수탁고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자금의 단기화 현상으로 인해 MMF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각 유형의 증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5.29%, 혼합주식 -2.00%, 혼합채권 -2.13%, MMF 13.08%.  
한편, 4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퇴직연금관련 법규 개정으로 향후퇴직연금 펀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DB/DC형 등의 선택에 따라  기금형퇴직연금제 또는 디폴트옵션 제정과 관련된 상품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위험 등으로 전반적인 펀드상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퇴직연금 제도 개정으로 인한 자금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산시장의 성장 여건은 장기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자산운용업은 고정자산 및 재고보유에 대한 투자부담이 적고, 각 운용사의 보유인력의 경쟁력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우수한 인재 영입과 확보를 통해 미래 수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고객 만족의 펀드운용을 통해 또한, 자산운용 특히 주식, 채권과 같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회사는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의 사이클에 덜 민감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 또는 채권 위주의 운용사들은 시장자금 흐름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최근 인플레 위험에 직면하여 美연준을 시작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상승을 통한 유동성 회수 내지는 긴축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의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3% 하락한 4.6%(대외경제적책연구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역시 전년대비 0.9%감소한 3.1%(기획재정부)가 예상됩니다.
美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전망은 불투명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우리자산운용의 강점은 공모 채권형 펀드의 높은 시장점유율(10.22%)을 바탕으로 연기금 등으로부터 장기자금을 유치하여 장기 안정적 운용보수 캐시플로를 확보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회사채(Credit) 위주 장기간 축적된 운용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수상한 매일경제 증권대상 '베스트 펀드채(국내채권형)’, 2022년 2월 수상한 더벨 코리아웰스매니지먼트 어워즈 '올해의 채권형 펀드 운용사’ 등을 통해 채권 운용 명가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 중소형주 펀드에서도 대표 펀드인 중소형고배당펀드의 경우 2020년 상대성과 상위 1%의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고, 이에 2021년 2월, 더벨에서 주최하는 '코리아웰스매니지먼트 어워즈' 공모펀드 부문 올해의 주식형 펀드상을 수상하며, 중소형주식 부문 운용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책임투자 주식운용 부문에서 선정률 76%의 놀라운 실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책임투자(ESG) 수요 증가에 맞춰 관련 조직과 운용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결과로서, 동사는 자타공인 ESG분야의 선도적 운용사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약점은 자산운용시장의 신성장 분야인  ETF(상장지수펀드),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부문에서 입지가 약한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월 5일 출시한 'AI ESG 액티브 ETF'를 필두로 국고채ETF 등 올해 9개 이상의 테마형/액티브 ETF 신상품 출시를 준비중에 있으며 급성장이 예상되는 DC/IRP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TDF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OCIO의 경우 OCIO 운용 전략 프로세스를 적용한 TRF 출시를 준비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고, 관련 조직 신설을 통해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업무 방식의 정착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 강화는 펀드 판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는 유튜브 채널 활동 확대를 통해 단기간내 구독자 수 1만명을 달성하며 비대면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품ㆍ시황 등의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SNS를 통한 지속적 컨텐츠 제공을 통한 홍보 강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군에 회사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과의 시너지 협업은 회사가 갖고 있는 주요한 경쟁 우위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은행과 협업하여 우리은행의 AI시장예측 시스템 모델을 공유하여 펀드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은행 지점 직원 교육 강화, 상품 알리기를 통해 우리은행 판매망을 통한 수탁고 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 우리에프아이에스 】
(1) 산업의 특성

MZ세대(Me 중시, Digital Native, 윤리적 가치 중시 등)의 주요 소비 계층 부상, ESG에 대한 투자자 및 소비자의 관심 증대, 빅테크 간 금융산업 공정한 경쟁 촉진 및 협업 확대를 위한 규제의 틀 재정립, 플랫폼의 금융진출과 금융 융합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강화 등 빅테크 기업들을 시작으로 한 전방위적 산업규제가 예상됩니다.

(2)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범위 확대(부동산 대출, 신용카드)로 경쟁 심화, Tech 기반의 금융 플랫폼화 기업간의 경쟁 심화,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빅테크의 사업 확장과 기존 금융그룹의 디지털화에 따른 경쟁 심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룹의 지속 가능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 및 디지털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나. 신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전망
【 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그룹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Global이 발표한 2022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에서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유일하게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에 선정되었습니다.  '인더스트리 무버' 등급은 S&P Global 주관 ESG평가에서 상위 점수 15% 이내 기업 중 전년 대비 ESG 실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기업을 각 산업군별로 한 곳씩 선정해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더스트리 무버 등급은 전 그룹사가 협심하여 ESG경영을 내실있게 실천해 이루어 낸 결과이며, 최근 ESG가 글로벌 경영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ESG 경영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ESG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고객중심 No.1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출시한 비대면 선호고객 맞춤 관리 서비스, 생활금융플랫폼 외에도 이종산업과의 제휴·협업을 통해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특화서비스를 지속 발굴 예정입니다.

【 우리카드 】
우리카드는 해외 금융시장 진출을 통한 미래 新성장 동력 및 수익기반 확보를 위하여 '16년 10월 미얀마 MFI(Micro-Finance Institution)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TUTU Finance-WCI Myanmar』를 설립하여 '16년 12월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USD 4백만달러 차입 및 2018년 8월 USD 5백만달러 증자, 2019년 2월 USD 10백만달러 증자를 통하여 미얀마 소액대출업을 활발히 영위 중입니다.
 또한 2020년 정부의 데이터 3법 통과와 데이터 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개인사업자 CB업, 오픈뱅킹 등 신규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을 운영중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스크래핑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을 개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기 회원 확보를 위해 신규회원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Open API기반 데이터 연동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우리금융캐피탈 】
지난해 우리금융캐피탈은  플랫폼 연계 비즈니스 확대 트렌드에 대응하여 다수의 플랫폼과 제휴를 체결하였고, 우리금융그룹 자동차금융 플랫폼 '우리WON카'를 런칭하는 등 디지털 프로세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년에는 'Digital No.1 캐피탈, First Mover 캐피탈'을 경영목표로, 사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플랫폼 제휴사와 연계 상품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관련 취급을 확대하고 그룹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신용/오토 상품 등 연계 영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품 Line-up 및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우리종금 】
 우리종합금융은 최근 금융업계에서 핀테크 기반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사는 스마트뱅킹 리뉴얼, 제휴 마케팅 강화 등 비대면 채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1월 1일자로 디지털 상품부를 신설하여 비대면 전용 특판 예적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상품 Line-up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자산신탁】
2020년 우리자산신탁은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높아진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사업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담보신탁, 토지신탁 등에서 협업을 통한 그룹연계 시너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 동사는 책임준공형 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등 토지신탁의 비중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담보신탁, 대리사무, 연계영업 등 비토지신탁의 절적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외에 리츠부문의 강화, 부동산 컨설팅 비즈니스, Equity 투자 사업, 부동산디지털 수익증권 플랫폼 등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사업다각화의 고도화와 그룹내 연계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개인금융은 경쟁사들의 비대면 채널 중심의 금융거래 수요 증가로 디지털 대출 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및 비대면 플랫폼 제휴 확대, 포용금융 정책 지속 시행으로 취약 계충을 위한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룹연계 시너지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비대면 연계시스템 고도화(원뱅킹) 추진하였으며, ESG경영실천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금융은 경쟁 심화에 따른 이자수익율이 떨어지고 있는 업계 추세이나, 안정적인 연계 기반을 다진 우리은행 외에 2022년에는 그룹사와의 기업연계를 통해 PF대출 확대 및 비이자이익 확대로 수익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우리자산운용 】
2022년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ETF의 성장세는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두 부문의 신성장 사업을 진출 및 입지를 다지는 것이 회사의 향후 성장성을 가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는 2021년에 관련 조직을 확보하여 22년 1월 1일 첫 상품을 상장한 바 있고, 향후 국공채 ETF를 비롯한 8개 신상품 출시를 추진중이며, 퇴직연금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TRF, TIF 등 OCIO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품들을 출시하며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품 출시와 맞물려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전문 인력 확보, 최적 상품 출시, 디지털 마케팅 강화 등의 수단을 통해 신성장 부문에서 입지를 굳혀갈 것입니다.

【 우리에프아이에스 】
동사는 2022년은 외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서비스 환경 구성,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이를 위한 도구의 도입과 지속적인 변화관리, 직원육성·관리·평가·보상 등의 전반적인 변화 관리, 효율화 관점의 조직 개편과 인사관리를 위한 방향성 정립 등으로 내부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7. 은행 주요 자회사의 사업의 내용


수익증권 등의 특수목적기업을 제외한 주요 연결종속회사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 10개사(우리아메리카은행,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중국우리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캄보디아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유럽우리은행)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구분 주요 내용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미주 내 한인/현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예금 수신 및 대출업 등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 업계는 미국 내 한인 주요 밀집지역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미국 동부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에 밀집되어 있으며 신흥 한인 거주지역인 조지아, 택사스, 시카고 등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미국 20 - 5 25

중국우리은행

중국우리은행은 한국계은행 중 최초(2007년 11월)로 중국법인을 설립한 은행이며 영업부를 포함한 22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우리은행은 예금과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직불카드[*중국 외국계은행 중 6번째, 한국계 은행 중 최초발행], 위안화 국제결제 등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파생상품 취급자격을 획득한 후 파생거래 활성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2016년 6월, 원화청산은행으로 선정되어 중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개시하고 2021년 상반기 인터넷뱅킹 재구축을 통해 예수금/이재상품 가입 및 이체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효율성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리은행은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기반 확대화 현지화를 추진중입니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여신 운전대,시설대,할인어음,개인대출(모기지론,경영성대출,소비대출),
매입외환 등 포함한 대출과 지급보증,승태어음 등  
예금 일반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통지예금,구조화예금, 양도성 대고객CD, 협정예금, 협의예금 등
유가증권 국채, 중앙은행채, 금융채 등
파생상품 통화선도, 이자율 SWAP 등
금융기관 거래 Call Loan, Interbank Loans, Call Money, Borrowings, 은행간CD, 레포거래(채권담보, CD담보, 어음담보), 은행간예치금, 은행간예금,
중앙은행재할인, 어음전할인 등
국제업무 수출, 수입, 환전, 송금, 무역금융, 위안화국제결산, 원화청산업무,
 집중송금업무, IB업무 등
카드 주카드에 연결된 부카드 개설,국내/외에서 현금인출 및 POS기 사용,제휴가맹점 할인혜택, 한국방문 우대카드, 기업용 법인결산카드 등
기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위챗뱅킹, 콜센터운영,SMS문자서비스 등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본점영업부 (북경) 1 - - 1
북경분행 1 - - 1
상해분행 1 - - 1
심천분행 1 - - 1
소주분행 1 - - 1
천진분행 1 - - 1
대련분행 1 - - 1
성도분행 1 - - 1
위해분행 1 - - 1
중경분행 1 - - 1
심양분행 1 - - 1
상해포서지행 - 1 - 1
상해오중로 지행 - 1 - 1
상해진슈지앙난지행 - 1 - 1
상해진치아오지행 - 1 - 1
북경왕징지행 - 1 - 1
북경순이지행 - 1 - 1
북경삼원교 지행 - 1 - 1
심천푸티엔 지행 - 1 - 1
심천치엔하이지행 - 1 - 1
소주장가항 지행 - 1 - 1
천진동마루 지행 - 1 - 1
11 11 - 22

* 2022.01.20 심천치엔하이지행 신설

※ 파생상품거래현황
-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계약금액)

(기준일 : 2022.03.31)
(단위 : 억원)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거래목적

위험회피

 -

-

 -

 -

 -

-

매매목적

 -

   1,224

 -

 -

 -

1,224

거래장소

장내거래

 -

 -

 -

 -

 -

-

장외거래

 -

 1,224

 -

 -

 -

1,224

거래형태

선도

 -

 1,140

 -

 -

 -

1,140

선물

 -

-

 -

 -

 -

-

스왑

 -

-

 -

 -

 -

-

옵션

 -

    84

 -

 -

 -

  84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은행법(Act No.7 of 1992) 의거 인도네시아의 은행은 영업 지역 범위에 따라 상업은행/지방은행, 이윤배분 방식에 따라 전통은행, 이슬람은행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3월말 기준 상업은행 107개(국영은행 4, 민영은행 103) 으로 다수의 은행이 치열한 경쟁하고 있으며, 현지 감독당국 전체 은행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인도네시아 공무원 및 군경 연금공단의 연금 지급은행으로 연급 수급권자 대상의 연금대출 및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외환, 수신업무를 주요 서비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17년 10월에 오픈하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현금취급소 합계
인도네시아 29 117 4 150

*KC Bandar Lampung 신설(2022.03.09), KCP Pati 이전(2022.03.28)

러시아우리은행

러시아는 현재 2021년 말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영토분쟁으로 경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러제재를 방어할 목적으로 파격적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향후 대러 제재 강도에 따라 영업전략을 확대/축소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당 법인은 한국계 기업, 주재원, 교민, 학생 및 일부 현지인, 현지 기업 대상으로 수신, 여신, 외환 관련 영업 중입니다. 또한 현지 크레딧 라인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우량기업 발굴 및 신수익원 발굴로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디론 등 IB업무를 강화하여 우량자산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모스크바 1 - - 1
상트페테르부르크 1 - - 1
블라디보스토크 - - 1 1
2 - 1 3


브라질우리은행

브라질은 환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0년 사상 최저 금리를 기록한 후, 현재 높은 물가상승률 제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브라질 현재 브라질 상파울루 내 2개의 영업장(모룸비, 봉헤찌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이 밀집한 모룸비 업무지구에 본점 및 영업소를 운영하여 주로 한국계 기업 및 주재원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며, 남미 최대 한인거주지구인 봉헤찌로에 지점을 개설하여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현지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모룸비 1 - - 1
봉헤찌로 1 - - 1
2 - - 2

우리웰스뱅크필리핀

필리핀의 은행은 업무범위에 따라 상업은행, 저축은행, 지방은행 등으로 분류되며, 우리웰스뱅크필리핀은 Republic Act No. 7906에 따라 1967년도에 설립된 저축은행입니다.
한국계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영업점형태로 진출하여 한국계 지상사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현지법인 지분 인수 형태로 진출하여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2대주주 VICSAL 그룹(49%)과의 협력을 통해 영업 중입니다. 당 법인은 기업 고객 및 소매금융 위주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상품으로는 기업대출, 부동산담보대출, 교사대출, 자동차대출 등으로 우량 담보 여신 중심의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 다변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필리핀 저축은행 5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세부(Cebu) 7 -  - 7
그 외 지역 18 -  - 18
25 -  - 25

베트남우리은행

2017년 설립된 베트남우리은행은 2022년 3월말 현재 16개 네트워크를 운영 중으로, 리테일 영업인력 확대, 통합브랜드 마케팅 등 리테일영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B데스크 및 전략영업팀을 운영하여 베트남 내 우량 신디론 등 IB 비지니스 발굴과 현지기업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 상반기 중 모바일뱅킹을 리뉴얼하여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 기반 확대를 추진 중이며, 커스터디 사업, 파생거래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을 통하여 영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하노이 1 - - 1
호치민 1 - - 1
박닌 1 1 - 2
하이퐁 1 1 - 2
타이응웬 1 - - 1
빈증 1 - - 1
푸미흥 1 - - 1
동나이 1 - - 1
하남 1 - - 1
다낭 1 - - 1
비엔화 1 - - 1
사이공 1 - - 1
빈푹 1 - - 1
호안끼엠 1 - - 1
14 2 - 16


※ 파생상품거래현황
-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 2022.03.31)
(단위 : 억원)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거래목적

위험회피

 -

-

 -

 -

 -

-

매매목적

 -

7,945

 -

 -

 -

7,945

거래장소

장내거래

 -

-

 -

 -

 -

-

장외거래

 -

7,945

 -

 -

 -

7,945

거래형태

선도

 -

7,654

 -

 -

 -

7,654

선물

 -

 -

 -

 -

 -

 -

스왑

 -

 291

 -

 -

 -

 291

옵션

 -

-

 -

 -

 -

-


캄보디아 우리은행

당 법인은 NBC(캄보디아 중앙은행)로부터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함에 따라, 2022월 1월 3일, MDI업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여(WOORI BANK (CAMBODIA) PLC. 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전환으로 기존 여수신 업무에 제한되었던 영업범위가 기업금융, 외환, 카드 등으로 확대되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전환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 대출/예금한도 확대,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뱅킹 등을 통하여 현지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KDL 7  - -  7
TKO 7  - -  7
KMP 8  - -  8
KSC 10  - -  10
KCC 9  - -  9
KPT 7  - -  7
BTB 9  - -  9
PVH 6  - -  6
KCM 9  - -  9
KRT 6  - -  6
BTM 5  - -  5
SRP 7  - -  7
SVR 6  - -  6
RNK 5  - -  5
PRV 8  - -  8
PNP 29  - -  29
138  - -  138


홍콩우리투자은행

(1) 산업의 특성
 투자금융업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직접적인 중개기관으로서 주로 기업의 자금조달시 주선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투자금융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금조달 중개업무를 중심으로 재무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금융투자 중개 및 주선, 자기자본투자, 주식상장업무주선, M&A 주선, 고객자산관리 등으로 업무영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홍콩우리투자은행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의 신디케이티드론 시장 규모는 2022년 1분기 기준 미화 1,091억불로 전년 동기(미화 1,601억불) 대비 31.9% 감소하였습니다. 홍콩/마카오 지역의 2022년 1분기 신디케이티드론 시장 규모는 미화 215억불로 전년동기(미화 365억불) 대비 41.2% 감소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신디케이티드론 시장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글로벌 신디론 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 간의 경쟁력은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IB업무는 전통적으로 인력과 시스템, 네트워크 자금력 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콩우리투자은행은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계 금융기관의 특성상 현지 업체 대상의 딜 소싱 네트워크 및 자금조달비용 측면에서는 현지 대형 외국계 기관 대비 제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동사는 현지 신디케이티드론 참여 업무 이외에도 채권 등 유가증권 취급 License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채권발행을 다수 주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상품 소개 및 판매, 대체투자 확대 등의 업무까지 확대하여 우리은행 국외 네트워크 중 유일한 IB 특화 점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 입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홍콩 1 - - 1

유럽우리은행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독일(프랑크푸르트)의 유럽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독일 및 EU 지역의 한국 기업  진출 확대로 금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판매법인 중심의 수출입거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생산법인 중심의 동유럽지역에서는 시설자금 등 여신거래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유럽우리은행은 유럽소재 한국계 및 외국계 기업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하는 Korean-German Based Commercial Bank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자본을 투입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은행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있으며, 신한은행은 1991년, 하나은행은 1970년 설립하여 다수의 한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여신 및 외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우리은행 진출로 EU 시장내 한국계 은행들의 시장 점유 확대 및 위상 강화가 예상됩니다.

당 법인은 유로화 대출관련 경쟁력있는 금리 제공 및 고객 니즈에 맞는 로컬 금융상품(SSD 등)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 국내 지상사 및 현지기업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등 IB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로화 외환송금, 수출입 결제 등을 통해 현지화 전략 추진 중입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개점)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프랑크푸르트 1 - - 1
헝가리 - - 1 1
1 - 1 2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국내 SOC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OC사업은 대부분 BTL, BTO, BOT-a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정부의 지급금 또는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SOC 민자사업은 우량한 자산에 대해 사업자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은 저리 대출이나 장기간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많은 금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2) 신규영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입안 및 국회의 의결을 거쳐추진되며 그에 따라 민간 측의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계획 제출 등 경쟁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신규 민자사업 참여 추진 예정입니다.

나. 영업의 현황

(1) 영업 개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입니다.

2005년 BTL 사업 최초 고시 시점부터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총 47건의 사업에 투자 중이며, 기존 자산 대부분(43건)을 BTL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에 참여하며, 이런 민간사업은 정부 고시나 제안에 건설사 및 금융사가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지분출자 및 대출의 방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시공ㆍ운영 능력 등이 우수한 구성원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지분출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운용수익에서 운용비용(펀드 제반보수)을 제외한 약 90% 전후의 금액을 매분기 단위로 투자자에게 이익 분배하고 있습니다.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의 자산구성비율과 투자자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구성비율

구 분 2022년 3월 2021년 12월 2020년 12월
대 출 86.4% 87.5% 87.9%
지 분 6.3% 9.9% 9.5%
현금성자산 및 미수이자 7.3% 2.7% 2.6%

주) K-IFRS 기준 적용하여 '현금성자산 및 미수이자' 항목에 대손충당금을 합산하였습니다.

2) 투자자수익률

구 분 2022년 3월 2021년 12월 2020년 12월
IRR 4.5% 4.5% 4.6%

주) IRR 기준(누적),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다. 영업 종류별 현황
- 회사는 매분기 결산을 하고 있으며 영업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3월 2021년 12월 2020년 12월
운용수익 63.1 245.2 264.9
운용비용                    6.0 24.4         26.8
당기순이익  57.1  220.8  238.2


(2)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3월 2021년 12월 2020년 12월
자산총계 7,357.7 7,356.9 7,701.0

현금및현금성자산           486.6  143.5 144.4
지분증권 462.3 726.8 735.4
대출금 6,364.1 6,439.3 6,772.5
미수이자 49.3 52.0 54.2
대손충당금
(4.7) (4.7) (5.5)
부채총계 2.7  2.9  3.0

미지급보수 등  2.7  2.9     3.0
자본총계 7,355.0 7,354.0 7,698.0

자본금       7,339.8 7,339.8     7,684.1
이익잉여금 15.1 14.2 13.9

주) K-IFRS 기준 적용하여 '자산총계'에 '대손충당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주요내용
금융/증권업 지분취득, 대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연결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Ⅰ. 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058,418 7,565,818 9,990,983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5,523,222 13,497,234 14,762,941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393,420 39,119,789 30,028,929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8,287,488 17,086,274 17,020,839
  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370,119,308 361,932,872 320,106,078
  6.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1,313,378 1,335,167 993,291
  7. 투자부동산 398,599 389,495 387,464
  8. 유형자산 3,146,723 3,174,720 3,287,198
  9. 무형자산 790,477 785,386 792,077
  10. 매각예정자산 17,092 26,327 60,002
  11. 순확정급여자산
36,661 21,346 5,658
  12. 당기법인세자산 13,468 22,598 75,655
  13. 이연법인세자산 22,125 31,131 46,088
  14.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62,765 106,764 174,820
  15. 기타자산 2,521,162 2,088,950 1,348,994
자산총계 465,704,306 447,183,871 399,081,017
Ⅱ. 부채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6,774,915 4,873,458 6,813,822
  2. 예수부채 323,491,921 317,899,871 291,477,279
  3. 차입부채 26,668,312 24,755,459 20,745,466
  4. 발행사채 45,208,829 44,653,864 37,479,358
  5. 충당부채 578,318 576,134 501,643
  6. 순확정급여부채 52,404 47,986 52,237
  7. 당기법인세부채 839,963 584,491 370,718
  8. 이연법인세부채 49,193 186,946 160,250
  9.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74,634 27,584 64,769
  10. 기타금융부채 32,021,116 24,171,030 14,215,817
  11. 기타부채 643,390 556,853 473,813
부채총계 436,402,995 418,333,676 372,355,172
Ⅲ. 자본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6,283,259 25,842,019 23,053,608
   (1) 자본금 3,640,303 3,640,303 3,611,338
   (2) 신종자본증권 2,593,744 2,294,381 1,895,366
   (3) 자본잉여금 682,385 682,385 626,111
   (4) 기타자본 (2,272,662) (2,167,614) (2,347,472)
   (5) 이익잉여금 21,639,489 21,392,564 19,268,265
 2. 비지배지분 3,018,052 3,008,176 3,672,237
자본총계 29,301,311 28,850,195 26,725,845
부채와자본총계 465,704,306 447,183,871 399,081,017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최상위 지배기업 제외) 151개 152개 131개


2)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 제3(전)기 1분기 제3(전)기 제2(전전)기
I. 영업이익
1,228,442 933,512 3,659,749 2,080,394
 1. 순이자이익 1,987,666 1,619,666 6,985,721 5,998,512
 2. 순수수료이익 405,700 358,461 1,470,775 1,014,039
 3. 배당수익 47,023 66,590 309,211 138,543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115,386 82,083 325,751 421,709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271 37,011 32,624 24,138
 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
48,068 34,676 107,317 44,443
 7.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166,068) (135,993) (536,838) (784,371)
 8. 일반관리비 (976,128) (917,607) (4,147,411) (3,956,181)
 9. 기타영업손익 (233,476) (211,375) (887,401) (820,438)
II. 영업외손익 (63,365) 8,250 89,492 (79,143)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65,077 941,762 3,749,241 2,001,251
IV. 법인세비용 (292,605) (222,895) (941,870) (486,002)
V. 당기순이익 872,472 718,867 2,807,371 1,515,249
 1. 지배기업지분이익 839,188 667,103 2,587,936 1,307,266
 2. 비지배지분이익 33,284 51,764 219,435 207,983
VI. 기타포괄손익 (130,204) 46,594 170,181 (82,207)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6,519 18,151 96,529 54,964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66,723) 28,443 73,652 (137,171)
VII. 총포괄이익 742,268 765,461 2,977,552 1,433,042
 1. 지배기업지분 총포괄이익 707,072 711,552 2,745,764 1,233,097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35,196 53,909 231,788 199,945
VIII. 주당이익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 1,127 902 3,481 1,742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74,258 578,725 69,176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7,247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50,797 146,294 149,614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530,340 633,110 619,117
5. 종속기업투자자산 22,344,915 22,144,915 21,562,229
6. 유형자산 7,266 7,790 12,538
7. 무형자산 5,158 5,171 5,282
8. 순확정급여자산 1,167 1,516 3,509
9. 당기법인세자산 2,209 856 307
  10. 이연법인세자산 3,820 6,454 964
  11. 기타자산 381 151 -
                     자      산      총      계 25,320,311 23,524,982 22,429,983
부                        채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329 329 -
2. 발행사채 1,367,562 1,367,429 1,147,503
3. 충당부채 482 394 782
4. 당기법인세부채 745,142 468,305 215,071
5. 기타금융부채 569,386 22,988 22,085
6. 기타부채 1,286 548 570
                      부      채      총      계 2,684,187 1,859,993 1,386,011
자                        본


1. 자본금 3,640,303 3,640,303 3,611,338
2. 신종자본증권 2,593,606 2,294,288 1,895,322
3. 자본잉여금 10,909,281 10,909,281 14,874,084
4. 기타자본 (253) (3,874) (1,518)
5. 이익잉여금 5,493,187 4,824,991 664,746
                     자       본       총       계 22,636,124 21,664,989 21,043,97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320,311 23,524,982 22,429,983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 제3(전)기 1분기 제3(전)기 제2(전전)기
I. 영업이익 1,234,645 665,526 590,550 594,752
 1. 순이자손익 (5,411) (5,612) (22,245) (12,953)
    (1) 이자수익 1,772 560 4,236 10,082
    (2) 이자비용 (7,183) (6,172) (26,481) (23,035)
 2. 순수수료손익 (2,657) (3,359) (12,585) (15,394)
    (1) 수수료수익 326 201 1,306 805
    (2) 수수료비용 (2,983) (3,560) (13,891) (16,199)
 3. 배당수익 1,260,716 688,735 692,605 680,375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 (7,576) (920)
 5.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환입(전입) (273) 37 76 116
 6. 일반관리비 (17,730) (14,275) (59,725) (56,472)
II. 영업외손익 4 2 (305) (215)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34,649 665,528 590,245 594,537
IV. 법인세수익(비용) (1,259) (190) 4,607 781
V. 당기순이익 1,233,390 665,338 594,852 595,318
VI. 기타포괄손익 3,621 (1,025) (2,330) (88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621 (1,025) (2,330) (887)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3,264 (292) (2,408) (280)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57 (733) 78 (607)
VII. 총포괄이익 1,237,011 664,313 592,522 594,431
VIII.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 1,668 899 730 757


2.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당)기 1분기말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3(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전전)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Ⅰ. 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058,418   7,565,818   9,990,983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5,523,222   13,497,234   14,762,941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393,420   39,119,789   30,028,929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8,287,488   17,086,274   17,020,839  
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370,119,308   361,932,872   320,106,078  
6.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1,313,378   1,335,167   993,291  
7. 투자부동산 398,599   389,495   387,464  
8. 유형자산 3,146,723   3,174,720   3,287,198  
9. 무형자산 790,477   785,386   792,077  
10. 매각예정자산 17,092   26,327   60,002  
11. 순확정급여자산 36,661   21,346   5,658  
12. 당기법인세자산 13,468   22,598   75,655  
13. 이연법인세자산 22,125   31,131   46,088  
14.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62,765   106,764   174,820  
15. 기타자산 2,521,162   2,088,950   1,348,994  
자산총계   465,704,306   447,183,871   399,081,017
Ⅱ. 부채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6,774,915   4,873,458   6,813,822  
2. 예수부채 323,491,921   317,899,871   291,477,279  
3. 차입부채 26,668,312   24,755,459   20,745,466  
4. 발행사채 45,208,829   44,653,864   37,479,358  
5. 충당부채 578,318   576,134   501,643  
6. 순확정급여부채 52,404   47,986   52,237  
7. 당기법인세부채 839,963   584,491   370,718  
8. 이연법인세부채 49,193   186,946   160,250  
9.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74,634   27,584   64,769  
10. 기타금융부채 32,021,116   24,171,030   14,215,817  
11. 기타부채 643,390   556,853   473,813  
부채총계   436,402,995   418,333,676   372,355,172
Ⅲ. 자본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6,283,259   25,842,019   23,053,608  
  (1) 자본금 3,640,303   3,640,303   3,611,338  
  (2) 신종자본증권 2,593,744   2,294,381   1,895,366  
  (3) 자본잉여금 682,385   682,385   626,111  
  (4) 기타자본 (2,272,662)   (2,167,614)   (2,347,472)  
  (5) 이익잉여금 21,639,489   21,392,564   19,268,265  
2. 비지배지분 3,018,052   3,008,176   3,672,237  
자본총계   29,301,311   28,850,195   26,725,845
부채와자본총계   465,704,306   447,183,871   399,081,017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당)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전)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전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 제3(전)기 1분기 제3(전)기 제2(전전)기
I. 영업이익   1,228,442   933,512   3,659,749   2,080,394
1. 순이자이익 1,987,666   1,619,666   6,985,721   5,998,512  
   (1) 이자수익 2,940,758   2,327,185   9,894,749   9,523,8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이자수익 16,673   11,374   45,803   48,6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이자수익 141,591   91,786   381,814   437,527  
         상각후원가측정 이자수익 2,782,494   2,224,025   9,467,132   9,037,714  
   (2) 이자비용 (953,092)   (707,519)   (2,909,028)   (3,525,341)  
2. 순수수료이익 405,700   358,461   1,470,775   1,014,039  
   (1) 수수료수익 576,920   518,865   2,171,705   1,694,016  
   (2) 수수료비용 (171,220)   (160,404)   (700,930)   (679,977)  
3. 배당수익 47,023   66,590   309,211   138,543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115,386   82,083   325,751   421,709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271   37,011   32,624   24,138  
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 48,068   34,676   107,317   44,443  
7.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 (166,068)   (135,993)   (536,838)   (784,371)  
8. 일반관리비 (976,128)   (917,607)   (4,147,411)   (3,956,181)  
9. 기타영업손익 (233,476)   (211,375)   (887,401)   (820,438)  
II. 영업외손익   (63,365)   8,250   89,492   (79,143)
1. 공동기업및관계기업 투자자산평가손익 (12,819)   (5,591)   62,196   101,077  
2. 기타영업외손익 (50,546)   13,841   27,296   (180,220)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65,077   941,762   3,749,241   2,001,251
IV. 법인세비용   (292,605)   (222,895)   (941,870)   (486,002)
V. 당기순이익   872,472   718,867   2,807,371   1,515,249
VI. 기타포괄손익   (130,204)   46,594   170,181   (82,20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6,519   18,151   96,529   54,964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943   25,166   34,069   47,246  
   (2) 지분법자본변동 33   289   (2,607)   (2,065)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5,543   (7,304)   65,067   9,783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66,723)   28,443   73,652   (137,171)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223,872)   (53,813)   (184,396)   12,114  
   (2) 지분법자본변동 502   1,295   4,133   (233)  
   (3) 해외사업환산손익 59,192   80,967   246,808   (153,472)  
   (4)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3,949)   -   -   -  
   (5)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1,404   (6)   7,107   4,420  
VII. 총포괄이익   742,268   765,461   2,977,552   1,433,042
1. 당기순이익의 귀속   872,472   718,867   2,807,371   1,515,24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39,188   667,103   2,587,936   1,307,266  
   (2) 비지배지분 33,284   51,764   219,435   207,983  
2. 총포괄이익의 귀속   742,268   765,461   2,977,552   1,433,042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07,072   711,552   2,745,764   1,233,097  
   (2) 비지배지분 35,196   53,909   231,788   199,945  
VIII.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   1,127   902   3,481   1,742


다.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당)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전)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전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신종
자본증권
자본
잉여금
기타자본 이익
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비지배
지분
총계
2020.1.1(전전기초) 3,611,338 997,544 626,295 (2,249,322) 18,524,515 21,510,370 3,981,962 25,492,332
당기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1,307,266 1,307,266 207,983 1,515,2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 - - 59,417 - 59,417 (57) 59,3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처분손익
- - - 2,664 (2,664) - - -
 지분법자본변동 - - - (2,298) - (2,298) - (2,298)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45,376) - (145,376) (8,096) (153,472)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4,306 - 4,306 114 4,42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9,782 - 9,782 1 9,783
소유주와의 거래 등:







 보통주 배당 - - - - (505,587) (505,587) (2,071) (507,658)
 신종자본증권 발행 - 897,822 - - - 897,822 - 897,822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48,915) (48,915) (162,362) (211,277)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31,252) - (31,252) (555,744) (586,996)
 종속기업자본변동 - - (184) 4,607 (6,350) (1,927) 45,684 43,757
 사업결합관련 비지배지분변동 - - - - - - 164,823 164,823
2020.12.31(전전기말) 3,611,338 1,895,366 626,111 (2,347,472) 19,268,265 23,053,608 3,672,237 26,725,845









2021.1.1(전기초) 3,611,338 1,895,366 626,111 (2,347,472) 19,268,265 23,053,608 3,672,237 26,725,845
당기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2,587,936 2,587,936 219,435 2,807,3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 - - (150,470) - (150,470) 143 (150,3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처분손익
- - - (2,220) 2,220 - - -
지분법자본변동 - - - 2,472 (946) 1,526 - 1,52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34,583 - 234,583 12,225 246,808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6,938 - 6,938 169 7,10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 - - (947) 947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65,251 - 65,251 (184) 65,067
소유주와의 거래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 28,965 - 35,197 - - 64,162 - 64,162
보통주 배당 - - - - (368,357) (368,357) (9,391) (377,748)
자기주식 취득 - - - (3,819) - (3,819) - (3,819)
신종자본증권 발행 - 399,015 - - - 399,015 - 399,015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66,250) (66,250) (144,923) (211,173)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7,365) - (27,365) (549,904) (577,269)
종속기업자본변동 - - 9,382 32,445 (31,251) 10,576 (11,296) (720)
기타 - - 11,695 22,990 - 34,685 (180,335) (145,650)
2021.12.31(전기말) 3,640,303 2,294,381 682,385 (2,167,614) 21,392,564 25,842,019 3,008,176 28,850,195









2021.1.1(전기초) 3,611,338 1,895,366 626,111 (2,347,472) 19,268,265 23,053,608 3,672,237 26,725,845
분기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 - - - - 667,103 667,103 51,764 718,8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 - - (28,581) - (28,581) (66) (28,64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처분손익
- - - 1,257 (1,257) - - -
지분법자본변동 - - - 1,584 - 1,584 - 1,58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8,839 - 78,839 2,128 80,967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143) - (143) 137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 - - (48) 48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7,250) - (7,250) (54) (7,304)
소유주와의 거래 등:








보통주 배당 - - - - (260,016) (260,016) (9,366) (269,382)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15,775) (15,775) (28,132) (43,907)
종속기업자본변동 - - 3 31,251 (31,251) 3 (12) (9)
기타
- - - 23,200 322 23,522 (23,200) 322
2021.3.31(전분기말)
3,611,338 1,895,366 626,114 (2,247,363) 19,627,439 23,512,894 3,665,436 27,178,330









2022.1.1(당기초) 3,640,303 2,294,381 682,385 (2,167,614) 21,392,564 25,842,019 3,008,176 28,850,195
분기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 - - - - 839,188 839,188 33,284 872,4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 - - (222,649) - (222,649) (280) (222,9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처분손익
- - - (49) 49 - - -
지분법자본변동
- - - 535 - 535 - 53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57,021 - 57,021 2,171 59,192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3,949) - (3,949) - (3,949)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1,404 - 1,404 - 1,404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 - - (247) 247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5,522 - 35,522 21 35,543
소유주와의 거래 등:








보통주 배당
- - - - (546,044) (546,044) (9,922) (555,966)
신종자본증권 발행 - 299,363 - - - 299,363 - 299,363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19,151) (19,151) (15,399) (34,550)
종속기업자본변동 - - - 27,364 (27,364) - 1 1
2022.3.31(당분기말)
3,640,303 2,593,744 682,385 (2,272,662) 21,639,489 26,283,259 3,018,052 29,301,311



라.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4(당)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전)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전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 제3(전)기 1분기 제3(전)기 제2(전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00,348   1,123,964   (1,800,967)   3,605,975
1. 당기순이익 872,472   718,867   2,807,371   1,515,249  
2. 조정사항 (1,742,084)   (1,463,361)   (6,353,062)   (5,651,053)  
   법인세비용 292,605   222,895   941,870   486,002  
   이자수익 (2,940,758)   (2,327,185)   (9,894,749)   (9,523,853)  
   이자비용 953,092   707,519   2,909,028   3,525,341  
   배당수익 (47,023)   (66,590)   (309,211)   (138,543)  
3.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1,098,268   596,907   1,853,107   2,151,6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449,594   162,816   16,869   44,8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916   57   15,812   787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액 166,068   135,993   536,838   784,371  
   기타충당부채관련손실 1,334   2,786   85,690   232,680  
   퇴직급여 41,177   44,345   177,303   174,628  
   유ㆍ무형자산및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218,905   138,988   791,896   535,548  
   외환거래손익 12,528   49,017   109,668   191,504  
   파생상품관련손실(위험회피목적) 113,925   50,389   93,084   82,746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손실 -   -   1,947   68,508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실 28,231   11,676   19,816   24,525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2,373   -   174   -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손실 685   620   3,354   2,717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 336   220   656   8,763  
   기타손실 62,196   -   -   -  
4.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의 차감 193,401   142,135   457,363   331,4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1,187   37,068   48,436   24,925  
   기타충당부채관련이익 6,184   73   1,591   2,450  
   파생상품관련이익(위험회피목적) 16,450   25,999   61,271   67,395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이익 108,592   58,653   106,253   9,646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이익 15,412   6,085   82,012   125,602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561   -   70,834   3,470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이익 9,019   4,459   51,083   9,715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환입 278   144   166   172  
   염가매수차익 -   -   -   67,427  
   기타이익 35,718   9,654   35,717   20,600  
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3,805,392   (37,405)   (5,728,766)   548,28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283,643)   225,557   42,498   (875,07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7,523,851)   (16,511,538)   (38,020,109)   (22,763,192)  
   기타자산 (512,646)   (136,191)   (983,680)   (89,918)  
   예수부채 4,961,070   6,480,418   23,830,469   27,378,173  
   충당부채 (492)   (8,152)   (12,278)   (184,112)  
   순확정급여부채 (3,093)   (15,729)   (109,778)   (214,741)  
   기타금융부채 7,086,168   9,859,829   9,456,310   (2,694,701)  
   기타부채 81,879   68,401   67,802   (8,150)  
6. 이자수취 2,819,364   2,276,875   9,351,055   9,558,119  
7. 이자지급 (900,855)   (777,914)   (3,016,841)   (4,008,001)  
8. 배당금수취 23,677   28,239   309,071   138,562  
9. 법인세납부 (82,485)   (76,109)   (565,539)   (315,422)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59,458)   (977,534)   (10,666,859)   (1,456,42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8,297,545   11,068,836   38,792,275   33,256,0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처분 1,537,136   2,398,523   10,361,751   6,605,4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5,274,194   7,312,320   21,645,907   20,527,69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상환 1,380,542   1,317,352   6,425,062   5,661,472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68,984   7,000   195,758   410,940  
   투자부동산자산의 처분 2,020   -   -   353  
   유형자산의 처분 109   7,875   2,890   22,828  
   무형자산의 처분 654   -   846   634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18,510   -   93,756   -  
   기타자산의 순증감 15,396   25,766   66,305   26,64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1,257,003   12,046,370   49,459,134   34,712,473  
   사업결합에 따른 순현금흐름 -   -   -   313,058  
   지배력 획득에 따른 순현금흐름 -   -   1,6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취득 1,841,788   3,417,895   11,840,524   8,082,8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748,028   7,940,822   30,522,971   23,044,74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 2,544,559   556,635   6,435,692   2,380,448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70,010   76,536   400,172   550,619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76,588  
   유형자산의 취득 20,217   19,279   119,255   149,341  
   무형자산의 취득 32,401   35,203   138,882   114,854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09,993   612,381   9,075,701   2,367,24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7,852,337   6,852,211   36,296,477   26,064,191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유입 -   -   6,987   -  
   차입부채의 순증감 1,696,091   -   3,199,712   2,033,851  
   발행사채의 발행 5,853,591   6,851,794   32,674,966   23,082,798  
   기타부채의 순증감 773   417   3,488   3,971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99,362   -   399,016   897,822  
   비지배지분 유상증자 -   -   1,623   45,749  
   비지배지분 변동
1   -

-

-

   비지배지분부채의 순증감 2,519   -   10,685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342,344   6,239,830   27,220,776   23,696,950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유출 -   11,127   -   5,409  
   차입부채의 순증감 -   792,431   -   -  
   발행사채의 상환 5,258,030   5,340,389   25,781,305   22,168,962  
   리스부채의 상환 47,061   50,329   177,593   204,794  
   신주발행비용 -   -   140   -  
   자기주식의 취득 -   -   3,757   -  
   배당금의 지급 -   -   368,357   505,587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587,650   598,850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34,550   43,907   211,173   211,277  
   비지배지분 배당금의 지급 2,703   1,635   9,391   2,071  
   비지배지분 유상감자 -   12   -   -  
   비지배지분변동 -   -   81,410   -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41,717   399,295   966,960   (918,373)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Ⅳ)   5,492,600   1,158,106   (2,425,165)   3,598,417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7,565,818   9,990,983   9,990,983   6,392,566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3,058,418   11,149,089   7,565,818   9,990,983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4(당)기 1분기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 3(전)기 1분기 2021년 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당분기말 현재 3,640,303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주식은2019년 2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도 동일자부터 원주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설립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식이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주식이전회사 발행주식총수 1주당 교부비율 지주회사 주식수
주식회사 우리은행 676,000,000 1.0000000 676,000,000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4,900,000 0.2999708 1,469,857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600,000 0.1888165 113,289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1,008,000 1.1037292 1,112,559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2,000,000 0.4709031 941,806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6,000,000 0.0877992 526,795


지배기업은 2019년 8월 1일자로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73%를 취득하였으며,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상호를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일자로 ABL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100%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고,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여 상호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9년 9월 10일에 현금 598,391백만원, 지배기업 신주 42,103,377주를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카드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에 392,795백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지분 59.8%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9년 12월 30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구,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의 지분 67.2%(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1%)를 취득하여 2019년말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0년 12월 10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구,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지분 76.8%(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4.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3월 12일에 현금 113,238백만원을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100%, 주금 납입금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업종 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 우리은행 은행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카드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기타여신금융업 58.7 58.7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업 67.2 67.2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7) 상호저축은행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금융업 73.0 73.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금융업 100.0 -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신용정보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금융지원서비스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서비스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1) 금융업 100.0 100.0 미국 2022.03.31
홍콩우리투자은행 금융업 100.0 100.0 홍콩 2022.03.31
중국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중국 2022.03.31
러시아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러시아 2022.03.31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1) 금융업 84.2 84.2 인도네시아 2022.03.31
브라질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브라질 2022.03.31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금융업 99.9 99.9 대한민국 2022.03.31
우리파이낸스미얀마 금융업 100.0 100.0 미얀마 2022.03.31
우리웰스뱅크필리핀 금융업 51.0 51.0 필리핀 2022.03.31
베트남우리은행 금융업 100.0 100.0 베트남 2022.03.31
캄보디아우리은행(*9) 금융업 100.0 100.0 캄보디아 2022.03.31
유럽우리은행(*1) 금융업 100.0 100.0 독일 2022.03.31
금호트러스트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아시아나사이공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캠코밸류리크리에이션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15.0 15.0 대한민국 2022.03.31
덕이드림제사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전주아이원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원주아이원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하이츠제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업종 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한숲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인터내셔널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위비한숲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큐에스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디스플레이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타이거아이즈제이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디스플레이제이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드림제이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케이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스제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디스플레이제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티와이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제이제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케이제이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케이씨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퀀텀점프제이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퀀텀점프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비케이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씨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위비시너지제일차주식회사(*5)
자산유동화업 - 0.0 대한민국 -
ATLANTIC TRANSPORTATION 1 S.A.(*2) 자산유동화업 0.0 0.0 마샬아일랜드 2022.03.31
우리공덕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에이치디프로젝트 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씨제이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드림제삼차 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스제이에스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스틸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에스피지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더블유씨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씨제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파크원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디에스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씨제사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스케이알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케미칼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에이치이제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허브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케이제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케이에프제일차㈜(*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티에스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엘용산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라데나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이치알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업종 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에코제일차(주)(*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G5프로단기13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흥국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98.8 98.8 대한민국 2022.03.31
에이아이파트너스UK상수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3) 유가증권투자업 97.3 97.3 영국 2022.03.31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2호(*3) 유가증권투자업 99.0 99.0 대한민국 2022.03.31
이지스호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09-1호(*3) 유가증권투자업 99.4 99.4 대한민국 2022.03.31
INMARK스페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2호(*3) 유가증권투자업 97.7 97.7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일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3) 유가증권투자업 98.8 98.8 대한민국 2022.03.31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316-1(*3) 유가증권투자업 99.3 99.3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98.1 98.1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99.8 99.8 대한민국 2022.03.31
JB에어라인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8호(*3) 유가증권투자업 97.0 97.0 대한민국 2022.03.31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3) 유가증권투자업 97.1 97.1 대한민국 2022.03.31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3) 유가증권투자업 96.7 96.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은행 원본보전신탁(*4) 신탁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은행 원리금보전신탁(*4) 신탁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2호

MAGI No.5 LuxCo S.a r.l.

자산유동화업 54.6 54.6 룩셈부르크 2022.03.31
MAGI No.5 LuxCo S.a r.l. ADP16 Brussels(*2) 자산유동화업
0.0 0.0 벨기에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카드

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금융업 100.0 100.0 미얀마 2022.03.31
우리카드이천십팔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0.5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0.5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0.5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0.5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0.5 -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에이스오토인베스먼트제4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5) 자산유동화업 - 1.0 대한민국 -
에이스오토인베스먼트제4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1.0 1.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더블유제이2008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더블유에이치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더블유엔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더블유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5.0 대한민국 2022.03.31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5)

자산유동화업
- 0.0 대한민국 -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5)

자산유동화업 - 0.0 대한민국 -
원펀치레드제일차주식회사(*2) 자산유동화업 0.0 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3)

유가증권투자업

89.7 93.6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5)

유가증권투자업 - 34.1 대한민국 -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5)

유가증권투자업 - 32.3 대한민국 -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업종 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당분기말 전기말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다같이TDF203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

유가증권투자업 52.9 56.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

유가증권투자업 52.4 55.7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다같이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

유가증권투자업 61.7 65.2 대한민국 2022.03.31

우리다같이TDF205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

유가증권투자업 60.4 63.6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과창판50바스켓증권자투자신탁H(주식)(*3) 유가증권투자업 44.1 44.8 대한민국 2022.03.31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3)(*5) 유가증권투자업 - 40.8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더블유아이22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자산유동화업 5.0 -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6)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주식회사
우리G 글로벌멀티에셋인컴일반사모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37.9 37.9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3)

유가증권투자업
90.0 90.0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3)
유가증권투자업 85.0 85.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3) 유가증권투자업 94.3 94.3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6)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Equity브릿지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80.0 8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GP 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및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G 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69.9 -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6)

흥국우리테크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북미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인프라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3)
유가증권투자업 30.1 30.1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ESG인프라개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6)

우리G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92.6 92.6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80.0 8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글로벌미드마켓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80.0 8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3)
유가증권투자업 90.9 90.9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3)
유가증권투자업 87.0 87.0 대한민국 2022.0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6) 우리G 신재생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60.0 -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6)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1호(*3)
유가증권투자업 63.2 63.2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일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및 우리G일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6)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6)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1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및 우리G일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6)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3)
유가증권투자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03.31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GK OK Chatan(*3) 기타금융업 99.9 99.9 일본 2022.01.31(*8)

(*1) 전기 중 추가 출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입니다.
(*6) 두 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투자 또는 운용하여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지배기업은 2021년 3월 중 종속기업인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8) 보고기간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 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가능한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9) 전기 중 종속기업인 WB파이낸스는 사명을 캄보디아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소유지분율이 과반 이상이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미래에셋맵스클린워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9.7

키움연세행복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88.9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2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7.9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1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0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2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0

미래에셋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6.7

한강푸른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6

한국투자포천화도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2

마이다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2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8.3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INMARK프랑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8-1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3.8

키움비브라토일반사모투자신탁1-W(EUR)(*)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5

KOTAM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4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3호C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1.0

칸서스경주그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7.4

칸서스태양광사모증권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이지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0.0
키움오로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0.0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호(*)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0
(*) 피투자회사는 사모투자신탁으로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연결회사가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전기말
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미래에셋맵스클린워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9.7

키움연세행복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88.9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3-2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7.9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1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0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2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5.0

미래에셋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66.7

한강푸른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6

한국투자포천화도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5.2

마이다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2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8.3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100.0

INMARK프랑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8-1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3.8

키움비브라토일반사모투자신탁1-W(EUR)(*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5

KOTAM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4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99.7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3호C2(*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1.0

칸서스경주그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1)(*2)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77.4

칸서스태양광사모증권투자신탁1호(*1)

대한민국 유가증권투자업

50.0

(*1) 피투자회사는 사모투자신탁으로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연결회사가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2) 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로 변경되었습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들의 요약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백만원)
회사명 당분기말 당분기
자산 부채 영업수익 지배기업
분기순손익
지배기업
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우리은행 432,118,831 408,066,363 8,095,263 716,423 579,446
주식회사 우리카드 14,733,388 12,421,379 453,010 85,536 94,688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11,205,461 9,796,801 291,908 49,127 50,180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5,575,560 4,973,184 93,943 19,989 19,974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277,412 89,525 35,375 20,684 20,677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 1,528,847 1,304,005 25,502 6,025 6,025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146,385 24,190 7,178 688 688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0,575 1,165 314 (302) (302)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40,125 8,453 8,717 163 163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22,450 2,882 4,087 1,082 1,082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42,688 4,409 1,323 145 141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35,981 8,386 2,707 (91) (91)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111,644 69,894 69,492 (4,064) (4,163)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674 2,075 1,607 (7) (8)


(단위:백만원)
회사명 전기말 전분기
자산 부채 영업수익 지배기업
분기순손익
지배기업
총포괄손익
주식회사 우리은행 415,976,627 391,315,108 8,038,046 589,370 633,592
주식회사 우리카드 14,116,832 11,858,065 394,659 71,971 74,898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10,259,868 9,073,104 205,407 34,984 35,907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5,159,742 4,559,856 66,687 17,005 16,920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254,773 86,418 18,876 8,930 8,924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151,651 30,144 7,586 1,700 1,700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 1,444,508 1,222,888 18,315 4,203 3,801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40,510 8,532 8,841 (24) (24)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22,168 2,582 3,609 740 740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42,790 4,652 980 393 384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35,265 7,579 2,801 (222) (222)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105,138 59,225 68,039 (4,980) (5,038)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864 2,257 1,705 5 1

(5) 연결구조화기업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재무적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회사채 등의 유동화를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동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공여 약정을 제공 또는 자산유동화회사에 직접적으로 여신을 제공하거나,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증권을 100% 보유하는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은 연결회사가 투자신탁에 자금을 출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한 투자성과에 따라 연결회사가 출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
연결회사는 신탁상품 중에서 일부 상품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본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 약정 및 원본보전 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상품 가입자의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화기업에 대해 각각 2,830,329백만원 및 2,480,131백만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입약정은 각각 2,788,803백만원 및 2,263,387백만원입니다.

(6) 연결회사는 구조화기업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신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지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은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에따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및 부동산신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산유동화'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시 연결회사가 이들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으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법인, 선박(항공기)금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구조화금융'은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금융상품 평가 및 거래손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회사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연결회사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펀드'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투자신탁,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 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회사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구조화 금융'과 동일하게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펀드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MMF(Money Market Funds) 투자금액은 각각 932,750백만원 및 853,140백만원이며, MMF와 관련된 추가 약정은 없습니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 받아, 신탁을 통하여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등이 신탁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경우, 연결회사는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위협에노출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과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항목별 장부금액, 최대손실 노출액,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대손실 노출액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금액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 계약에 의해 장래에 일정한 조건 충족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약정금액은 각각 3,433,148백만원 및 3,033,231백만원입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부동산신탁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14,210,610

87,724,782

112,481,637

1,403,061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8,593,751

4,901,133

4,513,079

32,7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7,907

94,557

3,895,218

10,4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077,617

41,10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318,227

4,763,404

31,071

22,231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

586,790

-

파생상품자산

-

2,064

-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부채

950

6,493

-

3,184

파생상품부채

322

4,679

- -
기타부채(충당부채) 628 1,814

-

3,184
최대손실 노출액

8,756,716

5,968,248

4,520,600

88,824

투자자산

8,593,751

4,901,133

4,513,079

32,711

신용공여 등

162,965

1,067,115

7,521

56,113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환입)

37

27,233

44,003

(2,685)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부동산신탁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15,640,521

94,969,317

94,675,732

1,398,508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8,518,101

4,633,475

4,214,747

54,6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74,423

5,021

3,550,532

10,6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878,882

46,47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264,626

4,579,367

71,662

43,997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

592,553

-

파생상품자산

170

2,609

-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부채

677

1,536

-

2,964

파생상품부채

-

673

-

-

기타부채(충당부채)

677

863

-

2,964

최대손실 노출액

8,739,034

5,728,977

4,221,072

115,212

투자자산

8,518,101

4,633,475

4,214,747

54,662

신용공여 등

220,933

1,095,502

6,325

60,550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

183

11,872

71,309

282

(7)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에 중요한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종속기업의 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의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 2,555,166 2,555,166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253,009 251,879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66,678 60,726
주식회사 우리자산운용 33,990 33,768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90,185 87,741
우리웰스뱅크필리핀 20,963 20,835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분기순손익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회사 우리은행(*) 15,399 28,132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 11,699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8,355 6,668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6,318 2,466
주식회사 우리자산운용 222 417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2,926 2,135
우리웰스뱅크필리핀 55 238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3) 비지배지분에 지급된 배당금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회사 우리은행(*) 15,399 28,132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 4,121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7,220 3,61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365 365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2,330 1,262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회사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
   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2)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제ㆍ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에 현재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중요하게 변동시킬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회계추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실물과 금융충격은 국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유예 등 전례 없는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환유예의 영향을 받는 여신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미래전망정보 등의 적정성을계속 평가할것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제 조치로 인해 러시아 외환시장의 유동성 부족, 루블화 가치 하락, 러시아 기업의 주식 가치 하락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분쟁 국가와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영업자산의 가치 하락, 대금 회수기간의 증가, 자금이체의 제한, 수익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분쟁 및 제재로 인해 2022년 3월 31일 현재 종속기업인 러시아우리은행의 사업에 향후 재무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연결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며, 그 추정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상환유예와 이자유예 대상 총여신(대출채권, 지급보증),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에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대상(stage2)으로 변경된 총여신, 추가적으로 인식한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환유예와 이자유예 대상 총여신
 (대출채권, 지급보증)

기업

2,462,304

2,428,496

소매

175,772

167,146

합계

2,638,076

2,595,64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에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대상(stage2)으로 변경된 총여신

기업

2,186,905

2,125,492

소매

139,136

134,920

합계

2,326,041

2,260,412

추가적으로 인식한 기대신용손실충당금

기업

278,057

275,057

소매

10,025

9,657

합계

288,082

284,714


또한, 당분기말 은행은 미래경기전망시 시장금리 인상으로 인한 잠재부실화 가능성 및 코로나19 확산 가속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버레이를적용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미래경기전망 오버레이 적용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의 금액적 효과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업 50,935 48,583
소매 6,155 6,237
합  계 57,090 54,820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융지원을 받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환유예와 이자유예 대상 차주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6,742백만원이며, 상환유예와 이자유예로 인하여 당분기말 현재 추가적으로 인식한 누적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은 188백만원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융지원을 받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분기말 현재 상환유예와 이자유예 대상 차주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78,839백만원이며, 상환유예와 이자유예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인식한 누적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은 17,141백만원입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각 영업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위험의 종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 입니다. 리스크관리조직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을 분석, 평가하고 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정책, 규정,관리체계, 의사결정 등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조직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로 구성된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외부환경과 그룹의 리스크 부담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리스크관리부서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련 주요사항의 보고 및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이행해야 할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연결회사가 입게 될 재무손실을 의미하며, 신용위험 관리의 목적은 신용위험의 원천을 연결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1) 신용위험의 관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 또는 계약 의무상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 가능성,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와 인과관계에 의한 부도 익스포져, 부도시손실률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등급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평가에는 재무제표 등을 활용한 계량적 방법과 평가자의 판단 외에도 통계적인 신용평점 등을 산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한도관리를 위해 공동차주 관리, 총 익스포져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통해 여신 취급시 공동차주별, 기업별, 산업별, 적절한 신용공여 한도를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차주의 신용상태와 상관관계가 적은 금융담보, 물적담보, 보증, 난내상계 및 신용파생상품 매입을 통해 자산의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경감 기법 중 포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접근방법별로 적용가능 인정담보인 적격금융담보, 매출채권, 보증, 상업용ㆍ주거용부동산 및 기타담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경감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위험경감 대상담보에 대하여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Stage1

Stage2

Stage3

정의

최초인식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신용이 손상된 경우

손실 충당금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신용손상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회사는 최초인식시점 대비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자산건전성, 조기경보시스템, 연체일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은행은 기업/소매 익스포져를 구분하여 신용위험의 증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적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익스포져

소매 익스포져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연체 30일 이상

연체 30일 이상

조기경보 경고등급

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

재무적어려움차주

(완전자본잠식,감사의견부적정·의견거절)

원리금상환유예

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

이자유예
원리금상환유예
이자유예
(*)

연결회사는 최초인식시점 대비 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구분

신용등급

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 지표

기업

AAA ~ A+

4단계 이상

A- ~ BBB

3단계 이상

BBB- ~ BB+

2단계 이상

BB ~ BB-

1단계 이상

소매

1 ~ 3

3단계 이상

4 ~ 5

2단계 이상

6 ~ 10

1단계 이상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신용등급A+ 이상의 채무증권 등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심각한 악화로 대출채권의 원리금이 90일이상 연체된 상태

- 90일 이내 연체로 보유 담보물의 처분 등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경기전망정보를 추가로 반영한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산출합니다.


차주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각 금융자산별로 추정한 PD(부도율), LGD(부도시손실률)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추정치는 실제손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미래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증감 률, 민간소비증감률 등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미래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소매별/연도별 부도율과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데이터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예측 모형 생성

주요거시경제변수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
GDP성장률 음(-)의 상관관계
민간소비증감률 음(-)의 상관관계
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 음(-)의 상관관계


- 생성된 모형에 한국은행, 국회예산처 등의 검증된 기관에서 제시하는 예측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예측 부도율 산출

-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 확률가중치
당분기말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의 시나리오에 적용된 확률가중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분 당분기말
기본시나리오 Upside시나리오 Downside시나리오
확률가중치 55.59 13.37 31.04

㉡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경기전망 (전망기간 : 2022년)
당분기말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분 당분기말
기본시나리오 Upside시나리오 Downside시나리오
GDP성장률 3.00 3.22 2.60
민간소비증감률 3.60 4.01 2.85
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 2.00 2.10 1.82


우리은행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업 GDP성장률 1%p 상승시 (71,439) (68,140)
1%p 하락시 78,102 74,495
민간소비증감률 1%p 상승시 (42,623) (40,654)
1%p 하락시 45,111 43,028
소매 GDP성장률 1%p 상승시 (8,683) (8,798)
1%p 하락시 9,044 9,163
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 1%p 상승시 (29,084) (29,469)
1%p 하락시 33,903 34,352


- 실측부도율과 예측부도율 간의 증가율을 미래경기전망 조정계수로 사용하여 당해년도 적용 추정치에 반영

3) 최대노출액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으로서 보유한 담보물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 특정 위험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순가치가 최대로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단, 파생상품은 난내 공정가치금액, 지급보증은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최대 보증계약금액, 그리고 대출약정은 미사용 약정금액이 각각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1)
정부 19,646,901 14,934,813
은행 22,755,109 24,733,020
기업 136,601,123 131,027,256
소매 191,116,175 191,237,783
소계 370,119,308 361,932,8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예치금 50,581 65,072
채무증권 2,848,453 2,743,239
대출채권 935,636 667,467
파생상품자산 5,978,669 4,803,131
기타 1,518 1,518
소계 9,814,857 8,280,4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39,425,384 38,126,97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18,287,488 17,086,274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62,765 106,764
난외계정 지급보증(*3) 13,366,889 12,987,809
대출약정 117,725,006 114,414,462
소계 131,091,895 127,402,271
합계 568,801,697 552,935,585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풋가능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4,080,253백만원 및 3,960,383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신용위험 분포(지역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지역별 신용위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일본 기타(*)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345,536,749 5,406,363 4,440,262 195,571 725,218 13,815,145 370,119,30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7,357,190 585,299 143,985 - - 201,014 18,287,48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263,917 1,512 1,292,384 236,260 109,244 911,540 9,814,8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5,192,654 886,625 1,852,108 1,847 42,609 1,449,541 39,425,384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21,635 - 41,130 - - - 62,765
난외계정 127,352,854 1,083,064 381,838 30,299 16,558 2,227,282 131,091,895
합계 532,724,999 7,962,863 8,151,707 463,977 893,629 18,604,522 568,801,697
(*) 기타 항목은 인도네시아, 홍콩, 독일, 호주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일본 기타(*)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338,674,446 5,620,622 3,742,331 212,821 811,030 12,871,622 361,932,87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6,785,265 92,880 27,018 - - 181,111 17,086,27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150,464 1,330 1,188,358 195,048 61,315 683,912 8,280,4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4,242,133 808,359 1,713,435 1,755 23,193 1,338,102 38,126,977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11,678 - 95,086 - - - 106,764
난외계정 123,375,839 1,001,430 375,929 31,116 32,402 2,585,555 127,402,271
합계 519,239,825 7,524,621 7,142,157 440,740 927,940 17,660,302 552,935,585
(*) 기타 항목은 인도네시아, 홍콩, 독일, 호주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 분포(산업별)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산업별 신용위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코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개인 및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개인 기타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69,879,832 39,967,474 47,265,897 4,888,679 186,761,540 21,355,886 370,119,30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79,218 - 6,892,721 240,426 - 10,775,123 18,287,48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4,614 204,365 7,722,254 13,106 494 1,710,024 9,814,8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0,292 262,040 29,319,340 152,743 - 9,270,969 39,425,384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 62,765 - - - 62,765
난외계정 19,097,898 20,212,196 12,038,365 3,943,129 69,807,579 5,992,728 131,091,895
합계 89,941,854 60,646,075 103,301,342 9,238,083 256,569,613 49,104,730 568,801,697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개인 기타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67,895,018 37,679,784 45,540,602 4,303,491 185,972,844 20,541,133 361,932,87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79,291 - 7,061,770 250,607 - 9,294,606 17,086,27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5,346 146,277 6,646,922 13,623 1,836 1,356,423 8,280,4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76,998 258,866 29,444,989 131,967 - 7,914,157 38,126,977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 79,369 27,395 - - 106,764
난외계정 18,565,570 18,994,662 11,763,667 3,900,766 67,966,826 6,210,780 127,402,271
합계 87,432,223 57,079,589 100,537,319 8,627,849 253,941,506 45,317,099 552,935,585

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기업여신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 받을 산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은행>

(단위 : 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난외계정 합  계
서비스업 판매업 종합소매업 909,241 16 6,033 885,332 1,800,622
종합도매업 1,682,837 312 - 489,663 2,172,812
소계 2,592,078 328 6,033 1,374,995 3,973,434
숙박업 1,432,636 172 20,684 192,023 1,645,515
여행업 57,726 - - 10,971 68,6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24,885 49 - 119,931 1,844,865
음식점업 1,294,144 27 - 177,380 1,471,551
운수업 384,290 3 9,687 221,717 615,697
교육업 446,242 3 - 47,964 494,209
기타 1,600,142 448 - 315,559 1,916,149
소  계 9,532,143 1,030 36,404 2,460,540 12,030,117
제조업 섬유잡화 2,670,168 419 10,925 989,625 3,671,137
금속 1,703,752 748 - 1,335,869 3,040,369
비금속 675,138 148 7,267 377,760 1,060,313
화학제품 3,587,872 296 - 3,873,333 7,461,501
운송 3,721,321 1,817 - 2,128,714 5,851,852
전자기기 990,938 713 - 2,081,077 3,072,728
기타 91,246 - - 8,702 99,948
소  계 13,440,435 4,141 18,192 10,795,080 24,257,848
합  계 22,972,578 5,171 54,596 13,255,620 36,287,965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난외계정 합계
서비스업 판매업 종합소매업 754,850 274 - 299,064 1,054,188
종합도매업 809,893 221 - 237,678 1,047,792
소계 1,564,743 495 - 536,742 2,101,980
숙박업 1,441,185 625 23,840 181,563 1,647,213
여행업 53,302 - - 12,455 65,7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0,746 503 - 63,660 664,909
음식점업 1,279,128 216 - 179,799 1,459,143
운수업 404,120 77 - 167,883 572,080
기타 1,050,229 599 - 191,837 1,242,665
소계 6,393,453 2,515 23,840 1,333,939 7,753,747
제조업 섬유잡화 2,626,493 724 10,718 1,012,989 3,650,924
금속 199,877 10 - 9,704 209,591
비금속 148,471 24 - 48,171 196,666
화학제품 904,563 1,994 - 689,895 1,596,452
전자기기 103,510 31 - 33,389 136,930
기타 191,865 - - 87,587 279,452
소계 4,174,779 2,783 10,718 1,881,735 6,070,015
합계 10,568,232 5,298 34,558 3,215,674 13,823,762


<카드>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난외계정 합계
숙박업 3,563 - - 11,529 15,092
여행업 4,286 - - 20,563 24,849
항공업 766 - - 4,307 5,073
화장품업 7,698 - - 11,040 18,738
유통업 15,261 - - 38,675 53,936
음식업 73,672 - - 123,462 197,1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975 - - 44,326 58,301
합계 119,221 - - 253,902 373,123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난외계정 합계
숙박업 2,341 - - 11,472 13,813
여행업 3,334 - - 20,056 23,390
항공업 983 - - 4,025 5,008
화장품업 3,187 - - 10,692 13,879
유통업 7,582 - - 38,741 46,323
음식업 30,267 - - 122,793 153,0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336 - - 44,286 52,622
합계 56,030 - - 252,065 308,095


<캐피탈>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난외계정 합계
서비스업 판매업 종합소매업 88,881 - - - 88,881
종합도매업 334,363 - - - 334,363
소계 423,244 - - - 423,244
숙박업 8,379 - - - 8,379
여행업 65 - - - 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756 - - - 9,756
음식점업 142,814 - - - 142,814
운수업 683,922 - - - 683,922
교육업 25,255 - - - 25,255
기타 117,364 - - 150,987 268,351
소계 1,410,799 - - 150,987 1,561,786
제조업 섬유잡화 794 - - - 794
금속 3,082 - - - 3,082
비금속 761 - - - 761
화학제품 188 - - - 188
운송 478 - - - 478
전자기기 4,358 - - - 4,358
화장품 746 - - - 746
기타 118,452 - - 13,791 132,243
소계 128,859 - - 13,791 142,650
코로나 취약 업종 합계 1,539,658 - - 164,778 1,704,436
기타업종 7,061,785 29,222 - 812,184 7,903,191
합계 8,601,443 29,222 - 976,962 9,607,627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난외계정 합계
서비스업 판매업 종합소매업 77,841 - - - 77,841
종합도매업 292,832 - - - 292,832
소계 370,673 - - - 370,673
숙박업 7,338 - - - 7,338
여행업 57 - - - 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544 - - - 8,544
음식점업 125,075 - - - 125,075
운수업 598,972 - - - 598,972
교육업 22,118 - - - 22,118
기타 102,787 - - 140,549 243,336
소계 1,235,564 - - 140,549 1,376,113
제조업 섬유잡화 727 - - - 727
금속 2,824 - - - 2,824
비금속 698 - - - 698
화학제품 172 - - - 172
운송 438 - - - 438
전자기기 3,993 - - - 3,993
화장품 685 - - - 685
기타 108,540 - - 13,432 121,972
소계 118,077 - - 13,432 131,509
코로나 취약 업종 합계 1,353,641 - - 153,981 1,507,622
기타업종 6,489,394 28,222 - 812,597 7,330,213
합계 7,843,035 28,222 - 966,578 8,837,835


<종합금융>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난외계정 합계
숙박업 50,184 - - - 50,184
유통업 12,029 9,981 - - 22,0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4,580 - - - 64,580
합계 126,793 9,981 - - 136,774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난외계정 합계
숙박업 57,142 - - - 57,142
유통업 12,885 - - - 12,8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772 - - - 31,772
합계 101,799 - - - 101,799

4) 신용위험 익스포져

가) 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총액 손실
충당금
순액 담보가치
적정신용
등급이상
(*1)
제한적신용
등급이하
(*2)
적정신용
등급이상
(*1)
제한적신용
등급이하
(*2)
Stage1 Stage2 Stage3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기타금융자산

323,709,091 23,125,413 13,854,309 10,154,456 1,245,465 66,343 372,155,077 (2,035,769) 370,119,308 209,876,508 18,287,721 583,206 228,747,435
 정부 19,651,954 4 9 - - - 19,651,967 (5,066) 19,646,901 20,535 - - 20,535
 은행 22,156,637 561,316 14,401 - 36,968 - 22,769,322 (14,214) 22,755,108 1,546,180 - 3,670 1,549,850
 기업 114,462,131 15,989,730 2,968,193 3,790,268 528,493 66,343 137,805,158 (1,204,036) 136,601,122 76,660,709 4,613,977 293,928 81,568,614
   일반기업 72,081,207 8,987,056 2,118,707 2,572,224 384,873 - 86,144,067 (824,333) 85,319,734 41,471,380 3,099,628 211,910 44,782,918
   중소기업 35,245,668 6,451,186 823,323 1,179,315 143,165 - 43,842,657 (325,579) 43,517,078 31,702,563 1,514,349 81,803 33,298,715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7,135,256 551,488 26,163 38,729 455 66,343 7,818,434 (54,124) 7,764,310 3,486,766 - 215 3,486,981
 소매 167,438,369 6,574,363 10,871,706 6,364,188 680,004 - 191,928,630 (812,453) 191,116,177 131,649,084 13,673,744 285,608 145,608,436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8,293,009 - - - - - 18,293,009 (5,521) 18,287,488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3)

39,126,245 299,139 - - - - 39,425,384 (15,177) 39,425,384 - - - -
합계
381,128,345 23,424,552 13,854,309 10,154,456 1,245,465 66,343 429,873,470 (2,056,467) 427,832,180 209,876,508 18,287,721 583,206 228,747,435
(*1)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 ~ 6등급에 해당합니다.
(*2)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 ~ 10등급에 해당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하므로 총액표시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총액 손실
충당금
순액 담보가치
적정신용
등급이상(*1)
제한적신용
등급이하(*2)
적정신용
등급이상(*1)
제한적신용
등급이하(*2)
Stage1 Stage2 Stage3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316,364,525 22,734,430 13,270,491 10,190,307 1,332,644 363,892,397 (1,959,525) 361,932,872 208,188,057 18,098,940 643,183 226,930,180
 정부 14,938,718 9 9 - - 14,938,736 (3,923) 14,934,813 20,679 - - 20,679
 은행 24,186,246 492,447 46,373 - 23,509 24,748,575 (15,555) 24,733,020 1,287,055 - - 1,287,055
 기업 108,917,062 15,952,017 2,698,907 3,963,782 658,923 132,190,691 (1,163,435) 131,027,256 74,403,502 4,796,510 351,837 79,551,849
   일반기업 68,767,641 9,010,115 1,886,740 2,597,136 438,537 82,700,169 (785,908) 81,914,261 40,288,663 3,120,790 220,792 43,630,245
   중소기업 33,306,787 6,459,338 790,750 1,353,313 156,440 42,066,628 (322,635) 41,743,993 30,852,567 1,675,720 80,830 32,609,117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6,842,634 482,564 21,417 13,333 63,946 7,423,894 (54,892) 7,369,002 3,262,272 - 50,215 3,312,487
 소매 168,322,499 6,289,957 10,525,202 6,226,525 650,212 192,014,395 (776,612) 191,237,783 132,476,821 13,302,430 291,346 146,070,59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7,091,509 - - - - 17,091,509 (5,235) 17,086,274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3)
37,917,922 209,055 - - - 38,126,977 (12,146) 38,126,977 - - - -
합계 371,373,956 22,943,485 13,270,491 10,190,307 1,332,644 419,110,883 (1,976,906) 417,146,123 208,188,057 18,098,940 643,183 226,930,180
(*1)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 ~ 6등급에 해당합니다.
(*2)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 ~ 10등급에 해당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하므로 총액표시하였습니다.


나) 지급보증 및 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및 대출약정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총액
적정신용등급
이상(*1)
제한적신용등급이하(*2) 적정신용등급
이상(*1)
제한적신용등급이하(*2)
난외 - 지급보증 11,952,183 1,018,347 25,149 303,233 67,977 13,366,889
난외 - 대출약정 111,990,015 3,026,786 2,059,260 648,585 360 117,725,006
합계 123,942,198 4,045,133 2,084,409 951,818 68,337 131,091,895
(*1)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6등급에 해당합니다.
(*2)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10등급에 해당합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총액
적정신용등급
이상(*1)
제한적신용등급이하(*2) 적정신용등급
이상(*1)
제한적신용등급이하(*2)
난외 - 지급보증 11,560,908 1,037,142 47,549 275,166 67,044 12,987,809
난외 - 대출약정 107,916,434 3,591,413 2,072,348 832,173 2,094 114,414,462
합계 119,477,342 4,628,555 2,119,897 1,107,339 69,138 127,402,271
(*1)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6등급에 해당합니다.
(*2)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10등급에 해당합니다.


5)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
당분기 및 전기 중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 또는 기타 신용보강의 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거나 연결회사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 또는 기타 신용보강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2)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연결회사가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1) 시장위험의 관리
시장위험의 관리는 트레이딩부문과 비트레이딩부문에 대해 리스크요소별 리스크 발생원천을 파악하여 그 규모를 측정하고 부담하고 있는 시장위험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가)  트레이딩 부문

연결회사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의 측정방법으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시장 위험자본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위험한도와 손실한도 등의 세부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용을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99% 신뢰수준, 보유 기간 10일 기준으로 Historical Simulation Method를 이용하여 VaR를 측정하고 BIS비율 계산에 사용되는 시장위험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 있으며, 내부 관리목적으로는 99%, 1일 VaR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일별로 한도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VaR 측정치와 손익을 비교하는 사후검증을 매일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위험요인별 보고기간의 최소, 최대, 평균 VaR 및 보고기간 말의 VaR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위험요인 당분기말 당분기 전기말 전기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금리 6,998 5,718 7,298 4,298 4,177 4,681 14,017 2,405
주가 4,719 4,659 12,448 1,806 2,972 3,637 6,676 1,609
외환 11,975 6,981 11,975 5,421 5,904 6,745 13,144 4,747
분산효과 (13,306) (6,956) (14,380) (4,201) (6,072) (7,300) (20,006) (3,627)
총 VaR(*) 10,386 10,402 17,341 7,324 6,981 7,763 13,831 5,134
(*) VaR : 보유기간 1일, 99% 신뢰수준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나)  비트레이딩 부문


비트레이딩 부문의 금리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경우 2019년말부터, 은행외 자회사의 경우 2021년부터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IRRBB)에 따라 이익 기준 관점의 순이자이익의 변동(Change 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과 경제적 가치 관점의 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을 통해 위험을 관리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NII는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변동을 나타내며, △EVE는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자산, 부채 및 부외항목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을 나타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회사별 자산과 부채에 대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기준으로 산출한 △EVE와 △NII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EVE(*1)

△NII(*2)

△EVE(*1)

△NII(*2)

우리은행 841,050 224,402 920,290 195,186
우리카드 115,446 77,544 126,576 59,114
우리금융캐피탈 62,417 631 58,794 1,384
우리종합금융 22,740 4,077 17,607 5,556
우리자산신탁 1,109 608 820 1,709
우리자산운용 1,049 737 1,411 504
우리금융저축은행 17,300 1,255 15,175 949
우리프라이빗에퀴티 1 70 32 59
우리글로벌자산운용 535 147 246 143
(*1) △EVE: 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2) △NII: change in Net Interest Income)


연결회사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금리리스크 관리의 기초가 되는 금리부 자산ㆍ부채에 대한 금리개정기일 기준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상품분류 3개월이내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5년 5년초과 합계
당분기말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211,863,575 53,604,141 13,620,104 17,097,923 62,570,551 4,517,617 363,273,9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33,223 115,421 44,818 56,898 167,953 15,118 2,133,4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795,317 3,810,136 3,817,443 3,303,525 21,713,095 825,872 40,265,38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518,388 813,438 949,912 1,444,948 12,567,867 1,994,177 19,288,730
합계 221,910,503 58,343,136 18,432,277 21,903,294 97,019,466 7,352,784 424,961,460

예수부채 139,327,275 47,454,624 43,282,129 28,213,184 65,641,255 71,358 323,989,825
차입부채 13,106,823 4,366,183 1,741,726 1,327,705 5,968,192 439,284 26,949,913
발행사채 8,450,619 3,525,442 3,239,467 5,098,547 23,219,830 3,266,325 46,800,230
합계 160,884,717 55,346,249 48,263,322 34,639,436 94,829,277 3,776,967 397,739,968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205,915,030 58,661,091 14,461,769 12,840,318 62,337,321 5,204,605 359,420,1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25,063 52,361 49,843 17,817 223,107 13,501 2,081,6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489,649 4,741,319 3,915,011 4,139,102 19,962,071 634,111 38,881,26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297,865 847,134 813,405 949,475 11,990,559 2,116,986 18,015,424
합계 214,427,607 64,301,905 19,240,028 17,946,712 94,513,058 7,969,203 418,398,513

예수부채 145,744,829 47,792,440 33,334,918 28,615,157 62,635,705 59,155 318,182,204
차입부채 11,422,868 4,168,941 1,788,597 1,540,533 5,119,291 428,660 24,468,890
발행사채 8,325,421 3,035,764 3,203,743 3,174,902 25,036,943 3,342,284 46,119,057
합계 165,493,118 54,997,145 38,327,258 33,330,592 92,791,939 3,830,099 388,770,151

2) 환위험

환위험은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화폐성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통화별로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USD, 백만JPY, 백만CNY, 백만 EUR, 백만원)
구분 금융상품분류 USD JPY CNY EUR 기타
기초통화 원화환산 기초통화 원화환산 기초통화 원화환산 기초통화 원화환산 원화환산 원화환산
당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845 7,077,625 12,144 120,561 1,656 314,610 99 133,579 696,305 8,342,68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27,321 33,080,795 170,679 1,713,025 23,629 4,489,913 2,503 3,381,511 5,985,628 48,650,8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69 689,476 17,221 170,957 - - 361 487,426 162,638 1,510,4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57 3,944,036 - - 4,225 802,855 22 29,119 873,703 5,649,71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50 423,526 - - 3,081 585,439 36 48,240 149,163 1,206,368
합계 37,342 45,215,458 200,044 2,004,543 32,591 6,192,817 3,021 4,079,875 7,867,437 65,360,1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243 294,718 24,919 247,377 - - 294 397,372 312,877 1,252,344
예수부채 21,057 25,495,908 215,450 2,138,861 28,047 5,329,550 1,981 2,676,970 5,084,686 40,725,975
차입부채 5,804 7,028,060 10,559 104,821 1,204 228,790 322 435,385 2,491,845 10,288,901
발행사채 4,033 4,883,583 - - - - - - 359,662 5,243,245
기타금융부채 3,587 4,343,063 41,507 412,060 3,650 693,554 177 238,985 307,720 5,995,382
합계 34,724 42,045,332 292,435 2,903,119 32,901 6,251,894 2,774 3,748,712 8,556,790 63,505,847
난외 난외 8,274 10,017,845 41,514 412,126 2,656 504,710 569 769,399 526,893 12,230,973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176 3,765,460 15,834 163,131 1,236 230,188 94 125,513 826,870 5,111,162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28,771 34,108,109 164,976 1,679,982 23,733 4,420,551 2,329 3,126,363 5,749,685 49,084,69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68 556,296 14,618 150,596 - - 327 438,662 71,369 1,216,9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195 3,787,466 - - 3,899 726,310 33 44,638 741,348 5,299,76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40 283,935 - - 499 92,917 29 39,142 138,422 554,416
합계 35,850 42,501,266 195,428 1,993,709 29,367 5,469,966 2,812 3,774,318 7,527,694 61,266,9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274 324,420 16,384 168,798 - - 239 321,354 203,523 1,018,095
예수부채 19,803 23,476,384 219,514 2,261,520 26,342 4,906,441 1,640 2,201,233 4,798,322 37,643,900
차입부채 5,766 6,835,191 31,601 325,745 - - 349 469,124 1,395,597 9,025,657
발행사채 3,566 4,228,055 - - - - - - 341,621 4,569,676
기타금융부채 2,739 3,247,454 10,673 109,958 2,658 495,125 335 449,897 211,392 4,513,826
합계 32,148 38,111,504 278,172 2,866,021 29,000 5,401,566 2,563 3,441,608 6,950,455 56,771,154
난외 난외 8,047 9,540,185 32,777 337,685 2,533 471,852 598 803,357 1,250,186 12,403,265

3) 이자율지표 개혁 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새로운 이자율지표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다양한 산업 실무 그룹의 산출물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LIBOR 규제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하, '이자율지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일부 은행간 대출금리(이하, 'IBORs')가 새로운 무위험 금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LIBOR의 경우 익일물,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USD LIBOR를 제외하고는 그 산출이 모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단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5개물 USD LIBOR도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출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위험관리, 회계, 세무, 법률, 전산, 고객관리 등의 업무흐름으로 구성된 LIBOR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사업 내에서 이자율 지표 개혁과 관련된 영향 및 위험을 파악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감독당국의 대응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대응계획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당분기말 현재 LIBOR 관련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장부금액이며, 파생상품과 약정및 금융보증 금액은 명목금액 입니다.

구분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USD(*1)
총금액(*2) 이자율대체조항 존재
비파생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62,146 662,14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265,601 5,084,635
합  계 5,927,747 5,746,781
비파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671,994 671,994
파생금융

    이자율관련(매매) 27,322,631 27,322,631
    통화관련(매매) 35,934,992 35,674,892
    이자율관련(위험회피) 2,875,650 2,875,650
합  계 66,133,273 65,873,173
약정및금융보증 - -
(*1) USD Libor(익일물, 1ㆍ3ㆍ6ㆍ12개월물)에 대해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2) 이자율대체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이자율대체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KRW CD 금리는 장기적으로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로 대체될 계획이나 대체금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향이나 CD금리 산출 중단 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해 만기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못할위험을 의미합니다.


1)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의 관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연결재무상태표상의 금융부채 중 유동성위험과 관련이 있는 상품 등이 유동성위험 관리대상이 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예상 현금흐름을 사전에 정해진 기간에 일괄 포함하여 계약만기 및 기대만기의 산출대상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산 및 부채를 계정과목별로 특성에 맞게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자산부채종합관리) 계정과목 단위로 그룹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구간별(예: 잔존만기별, 계약기간별 등)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만기갭과 갭비율을 파악한 후 당해 갭비율을 기 설정된 목표비율(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상품분류 3개월이내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5년 5년초과 합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50,316 10,129 90,274 207,455 - - 358,174
예수부채 223,992,747 31,308,997 29,575,641 30,778,651 8,937,644 1,600,121 326,193,801
차입부채 10,585,743 4,438,824 2,709,273 2,570,309 6,213,716 451,392 26,969,257
발행사채 4,540,257 5,320,945 5,388,072 5,098,547 23,219,830 3,266,325 46,833,976
리스부채 47,065 37,782 32,797 25,517 158,961 36,544 338,666
기타금융부채 24,223,898 91,499 13,164 18,943 864,861 1,957,303 27,169,668
합계 263,440,026 41,208,176 37,809,221 38,699,422 39,395,012 7,311,685 427,863,542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00,976 10,397 91,785 107,230 - - 310,388
예수부채 224,881,863 32,559,199 20,290,566 31,768,748 9,213,279 1,615,198 320,328,853
차입부채 9,477,536 4,366,223 2,415,548 2,494,732 5,800,815 440,506 24,995,360
발행사채 3,068,600 4,201,926 5,316,672 5,371,869 24,982,746 3,342,284 46,284,097
리스부채 41,731 53,245 30,148 25,494 156,228 38,275 345,121
기타금융부채 17,614,313 228,388 12,190 11,894 610,514 1,999,198 20,476,497
합계 255,185,019 41,419,378 28,156,909 39,779,967 40,763,582 7,435,461 412,740,316


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기대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상품분류 3개월이내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5년 5년초과 합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50,316 10,129 90,274 207,455 - - 358,174
예수부채 230,230,459 33,423,983 28,487,091 25,982,144 7,553,291 99,119 325,776,087
차입부채 10,585,743 4,438,824 2,709,273 2,570,309 6,213,716 451,392 26,969,257
발행사채 4,540,257 5,320,945 5,388,072 5,098,547 23,219,830 3,266,325 46,833,976
리스부채 47,085 37,849 32,953 25,741 165,019 39,710 348,357
기타금융부채 24,223,898 91,499 13,164 18,943 864,861 1,957,303 27,169,668
합계 269,677,758 43,323,229 36,720,827 33,903,139 38,016,717 5,813,849 427,455,519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00,976 10,397 91,785 107,230 - - 310,388
예수부채 230,823,884 33,705,990 20,107,790 27,331,774 7,871,688 89,643 319,930,769
차입부채 9,477,536 4,366,223 2,415,548 2,494,732 5,800,815 440,506 24,995,360
발행사채 3,068,600 4,201,926 5,316,672 5,371,869 24,982,746 3,342,284 46,284,097
리스부채 41,716 53,260 30,216 25,653 162,092 41,814 354,751
기타금융부채 17,614,313 228,388 12,190 11,894 610,514 1,999,198 20,476,497
합계 261,127,025 42,566,184 27,974,201 35,343,152 39,427,855 5,913,445 412,351,862

3)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은 계약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3개월이내 지급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금융부채의 만기에 따른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3개월이내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5년 5년초과 합계
당분기말 현금흐름위험회피 374 21 (20) (40) 20,230 8,287 28,852
공정가치위험회피 1,763 (3,397) 7,043 1,006 72,455 - 78,870
매매목적 6,406,019 - - - - - 6,406,019
전기말 현금흐름위험회피 246 (206) (502) (717) (2,744) (4,053) (7,976)
공정가치위험회피 (1,656) 598 (940) 1,392 21,552 - 20,946
매매목적 4,566,443 - - - - - 4,566,443


4) 난외(지급보증 및 약정 등) 잔존 만기구조

금융보증은 고객이 제3자에게 이행했어야 하는 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만 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대출약정은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경우 그 한도를 나타냅니다. 대출약정은 예비약정과 대출한도,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지원 그리고 활용된 당좌대월약정을 포함합니다. 보증 혹은 대출약정에 따라 연결회사에게 요구되는 최대 지급한도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결회사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 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 난외항목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지급보증 13,366,889 12,987,809
대출약정 117,725,006 114,414,462
기타약정 4,522,628 3,427,331

(4) 운영위험

연결회사는 운영위험을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운영위험의 관리
연결회사는 Basel II 준수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위험자본량 감소, 운영리스크관리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운영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적합성 검증 및 독립적인 제3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측정법에 대한 금융감독원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2) 운영위험의 측정
연결회사는 운영리스크 규제자본 산출목적으로 기초지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운영리스크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기 위한 주요 관리수단으로는 내부손실자료, 외부손실자료, 영업환경 및 내부통제 요소 및 시나리오 분석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 영업부문

연결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자원을 배분할 때,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연결회사의 조직을 기초로 부문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주석에 공시된 부문들은 최고 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조직별 부문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은행부문, 카드부문, 캐피탈부문, 종합금융부문, 기타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보고부문의 구성은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배분될 자원에 대한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구분되었습니다.

구분 업무영역
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금융관련 서비스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카드 주식회사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할부, 리스금융를 포함 여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종합금융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의 유가증권 운용, 금융상품 판매,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종합금융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기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조직별 부문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영업부문항목명 은행(*1) 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기타(*2) 보고부문합계 조정 (*3) 합계

영업이익

991,557 116,505 66,961 26,684 1,264,894 2,466,601 (1,238,159) 1,228,442
 순이자손익 1,485,287 163,591 92,210 28,551 11,918 1,781,557 206,109 1,987,666
 비이자손익 407,176 43,348 18,693 21,574 1,370,383 1,861,174 (1,478,202) 382,972
 대손비용 (69,899) (28,250) (21,168) (8,865) (1,153) (129,335) (36,733) (166,068)
 판매관리비 (831,007) (62,184) (22,774) (14,576) (116,254) (1,046,795) 70,667 (976,128)
영업외손익 (44,225) (646) (11) (190) 1,679 (43,393) (19,972) (63,365)

 관계기업 평가손익

3,398 - (6) 54 2,603 6,049 (18,868) (12,819)

 기타 영업외손익

(47,623) (646) (5) (244) (924) (49,442) (1,104) (50,546)
세전손익 947,332 115,859 66,950 26,494 1,266,573 2,423,208 (1,258,131) 1,165,077
법인세비용 (227,920) (30,323) (17,823) (6,505) (8,862) (291,433) (1,172) (292,605)
분기순이익 719,412 85,536 49,127 19,989 1,257,711 2,131,775 (1,259,303) 872,472
자산총계 432,118,831 14,733,388 11,205,461 5,575,560 27,732,091 491,365,331 (25,661,025) 465,704,306

 관계기업 투자자산

830,414 - 17,170 10,068 22,371,310 23,228,962 (21,915,584) 1,313,378

 기타자산

431,288,417 14,733,388 11,188,291 5,565,492 5,360,781 468,136,369 (3,745,441) 464,390,928
부채총계 408,066,363 12,421,379 9,796,801 4,973,184 4,199,171 439,456,899 (3,053,904) 436,402,995
(*1) 은행 부문에는 은행 및 은행의 연결대상 종속기업(해외현지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기타 부문에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조정사항은 관리회계기준에 따른 보고 부문간 손익 조정을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으로 표시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영업부문항목명 은행(*1) 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기타(*2) 보고부문합계 조정 (*3) 합계

영업이익

773,338 97,049 49,708 21,923 678,771 1,620,789 (687,277) 933,512
 순이자손익 1,198,862 141,138 68,398 24,824 5,582 1,438,804 180,862 1,619,666
 비이자손익 438,287 27,069 20,471 7,217 784,099 1,277,143 (909,697) 367,446
 대손비용 (68,827) (20,291) (17,685) 412 (1,880) (108,271) (27,722) (135,993)
 판매관리비 (794,984) (50,867) (21,476) (10,530) (109,030) (986,887) 69,280 (917,607)
영업외손익 10,089 (942) (16,042) 94 503 (6,298) 14,548 8,250

 관계기업 평가손익

(6,038) - (31) 85 509 (5,475) (116) (5,591)

 기타 영업외손익

16,127 (942) (16,011) 9 (6) (823) 14,664 13,841
세전손익 783,427 96,107 33,666 22,017 679,274 1,614,491 (672,729) 941,762
법인세비용 (191,676) (24,136) 1,318 (5,012) (3,192) (222,698) (197) (222,895)
분기순이익 591,751 71,971 34,984 17,005 676,082 1,391,793 (672,926) 718,867
자산총계(*4) 415,976,627 14,116,832 10,259,868 5,159,742 25,627,649 471,140,718 (23,956,847) 447,183,871

 관계기업 투자자산

858,706 - 12,403 8,846 22,165,895 23,045,850 (21,710,683) 1,335,167

 기타자산

415,117,921 14,116,832 10,247,465 5,150,896 3,461,754 448,094,868 (2,246,164) 445,848,704
부채총계(*4)
391,315,108 11,858,065 9,073,104 4,559,856 3,284,269 420,090,402 (1,756,726) 418,333,676
(*1) 은행 부문에는 은행 별도 및 해외현지법인의 손익을 포함하였습니다.
(*2) 기타부문에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조정사항은 관리회계기준에 따른 보고 부문간 손익 조정을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으로 표시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4)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는 전기말 금액입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국내 1,100,591 852,480
해외 127,851 81,032
합계 1,228,442 933,512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국내 5,169,619

5,201,838

해외 479,558

482,930

합계 5,649,177

5,684,768

(*) 주요 비유동자산에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5)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에 연결회사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의 고객은 없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 3,744,162 1,742,449
외국통화 493,371 503,205
요구불예금 8,470,845 5,161,529
정기예금 350,040 158,635
합계 13,058,418 7,565,818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15,523,222 13,497,234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예치금
 골드뱅킹자산 50,581 65,072
유가증권
 채무증권

   국공채 1,369,979 995,713
   금융채 883,123 925,474
   회사채 483,536 751,636
   기타 110,815 70,416
 지분증권 354,254 329,864
 출자금 1,529,055 1,287,723
 수익증권 3,720,593 3,504,547
 기타 105,463 94,673
소계 8,556,818 7,960,046
대출채권 935,636 667,467
파생상품자산 5,978,669 4,803,131
기타금융자산 1,518 1,518
합계 15,523,222 13,497,234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채무증권

국공채 4,976,430 4,728,085
금융채 22,568,773 22,909,615
회사채 5,238,679 5,091,035
외화채권 5,649,656 5,299,707
대여유가증권 991,846 98,535
소계 39,425,384 38,126,977
지분증권 968,036 992,812
합계 40,393,420 39,119,789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취득목적 당분기말 전기말 비고
전략적 업무제휴 목적 투자 775,581 796,835
출자전환 192,449 195,971
기타 6 6 공제조합 보험 가입 등
합계 968,036 992,812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2,147) - - (12,14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719) - - (719)
처분 205 - - 205
기타(*) (2,516) - - (2,516)
분기말 (15,177) - - (15,177)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9,631) - - (9,63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1,018) - - (1,018)
처분 1,029 - - 1,029
기타(*) (82) - - (82)
분기말 (9,702) - - (9,702)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38,126,977 - - 38,126,97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6,747,888 - - 6,747,888
처분 및 회수 (5,245,480) - - (5,245,480)
공정가치평가손익 (310,189) - - (310,189)
유효이자상각 8,242 - - 8,242
기타(*) 97,946 - - 97,946
분기말 39,425,384 - - 39,425,384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28,948,141 - - 28,948,14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7,940,702 - - 7,940,702
처분 및 회수 (7,309,538) - - (7,309,538)
공정가치평가손익 (22,384) - - (22,384)
유효이자상각 (4,476) - - (4,476)
기타(*) 146,164 - - 146,164
분기말 29,698,609 - - 29,698,609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4) 당분기 중 채권단 매각결의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을 매각하였고 처분시의 공정가치는 67백만원이며, 처분시점의 누적이익은67백만원입니다. 전분기 중 채권단 매각결의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을 매각하였고 처분시의 공정가치는 8,675백만원이며, 처분시점의 누적손실은 1,733백만원 입니다.


9.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국공채 9,654,621 8,882,500
금융채 1,585,316 1,835,947
회사채 5,846,703 5,818,646
외화채권 1,206,369 554,416
손실충당금 (5,521) (5,235)
합계 18,287,488 17,086,274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5,235) - - (5,23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환입 (283) - - (283)
기타(*) (3) - - (3)
분기말 (5,521) - - (5,521)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4,566) - - (4,56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187 - - 187
기타(*) (1) - - (1)
분기말 (4,380) - - (4,380)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7,091,509 - - 17,091,50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2,544,559 - - 2,544,559
처분 및 회수 (1,380,347) - - (1,380,347)
유효이자상각 10,207 - - 10,207
기타(*) 27,081 - - 27,081
분기말 18,293,009 - - 18,293,009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7,025,405 - - 17,025,40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556,634 - - 556,634
처분 및 회수 (1,317,360) - - (1,317,360)
유효이자상각 713 - - 713
기타(*) 14,185 - - 14,185
분기말 16,279,577 - - 16,279,577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1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예치금 20,973,308 15,914,139
대출채권 338,493,520 336,799,510
기타금융자산 10,652,480 9,219,223
합계 370,119,308 361,932,872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예치금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16,589,343 10,219,055
예금은행 원화예치금 118,672 159,264
비통화금융기관 원화예치금 16,216 14,146
증권거래 원화예치금 40 54
기타원화예치금 128,820 191,501
손실충당금 (3,983) (2,452)
소계 16,849,108 10,581,568
외화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1,531,334 3,615,983
외화정기예치금 604,312 205,351
기타외화예치금 1,992,253 1,514,819
손실충당금 (3,699) (3,582)
소계 4,124,200 5,332,571
합계 20,973,308 15,914,139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거래상대방 금액 사용제한사유
원화예치금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한국은행 16,589,343 한국은행법
증권거래 원화예치금 KB증권 40 선물위탁증거금
기타원화예치금 저축은행중앙회 등 102,707 질권설정, 지급보증 및 내국환거래 담보 등
소계 16,692,090
외화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한국은행 등 1,492,394 한국은행법 등
외화정기예치금 NATIONAL BANK CAMBODIA 303 지급준비금 등
기타외화예치금 한국투자증권 등 1,987,122 해외선물옵션거래예치금 등
소계 3,479,819
합계 20,171,909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거래상대방 금액 사용제한사유
원화예치금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한국은행 10,219,055 한국은행법
증권거래 원화예치금 KB증권 54 선물위탁증거금
기타원화예치금 저축은행중앙회 등 75,897 지급보증 및 내국환거래 담보 등
소계 10,295,006
외화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한국은행 등 3,549,695 한국은행법 등
외화정기예치금 NATIONAL BANK CAMBODIA 237 지급준비금 등
기타외화예치금 한국투자증권 등 1,509,471 해외선물옵션거래예치금 등
소계 5,059,403
합계 15,354,409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예치금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6,034) - - (6,03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1,884) - - (1,884)
기타(*) 236 - - 236
분기말 (7,682) - - (7,682)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4,366) - - (4,36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2,565) - - (2,565)
기타(*) (81) - - (81)
분기말 (7,012) - - (7,012)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5,920,173 - - 15,920,17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5,042,281 - - 5,042,281
기타(*)
18,536 - - 18,536
분기말 20,980,990 - - 20,980,990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9,867,526 - - 9,867,52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10,903,125 - - 10,903,125
기타(*) 19,779 - - 19,779
분기말 20,790,430 - - 20,790,430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대출금 276,919,142 273,283,542
외화대출금 26,070,510 24,508,250
내국수입유산스 3,586,262 3,403,021
신용카드채권 9,701,875 9,757,115
매입외환 5,904,042 5,310,080
매입어음 219,537 265,275
팩토링채권 29,765 17,406
대지급금 21,648 26,766
사모사채 541,624 519,150
유동화대출 2,890,407 2,874,480
콜론 2,906,565 3,481,219
환매조건부채권매수 6,305,302 10,332,858
금융리스채권 1,303,974 1,173,751
할부금융채권 3,184,361 2,882,396
기타 160 159
이연대출부대손익 874,189 858,051
현재가치할인차금 (7,257) (7,299)
손실충당금 (1,958,586) (1,886,710)
합계 338,493,520 336,799,510


(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기초

(136,520) (97,604) (206,617) (362,766) (576,740) (251,233) - (68,814) (115,489) (70,927) (568,100) (789,833) (528,77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2,896) 15,332 7,564 (19,239) 15,692 3,547 - (19,587) 19,569 18 (61,722) 50,593 11,129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9,577 (11,905) 2,328 6,219 (8,650) 2,431 - 7,225 (7,471) 246 23,021 (28,026) 5,005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2,056 17,185 (19,241) 934 11,212 (12,146) - 599 17,069 (17,668) 3,589 45,466 (49,055) -
기중순환입(전입)
7,454 (28,329) (24,265) 7,069 (82,050) 3,598 - 10,830 (31,823) (21,994) 25,353 (142,202) (42,661) -
상각채권의 회수 - - (18,087) - - (22,993) - - - (14,473) - - (55,553) -
대손상각
- - 32,053 - - 41,799 - - - 41,455 - - 115,307 -
매각 - - 76 - - 13,018 - - - 7,896 - - 20,990 -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3,114 - - 2,395 - - - - - - 5,509 -
기타 (447) 133 2,598 (8,649) 2,129 5,572 - 45 - - (9,051) 2,262 8,170 -

분기말

(140,776) (105,188) (220,477) (376,432) (638,407) (214,012) - (69,702) (118,145) (75,447) (586,910) (861,740) (509,936) -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기초 (121,527) (84,463) (205,693) (327,460) (521,907) (388,744) (62,712) (90,481) (105,537) (511,699) (696,851) (699,97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2,878) 12,405 473 (20,632) 20,531 101 (16,999) 16,861 138 (50,509) 49,797 71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6,566 (17,852) 1,286 7,217 (8,543) 1,326 7,374 (7,633) 259 31,157 (34,028) 2,871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189 18,390 (21,579) 1,287 15,498 (16,785) 595 14,388 (14,983) 5,071 48,276 (53,347)
기중순환입(전입) (12,435) (15,786) (19,748) 12,260 (40,624) (19,543) 7,316 (25,766) (19,974) 7,141 (82,176) (59,265)
상각채권의 회수 - - (17,993) - - (16,073) - - (16,361) - - (50,427)
대손상각 - - 41,837 - - 44,920 - - 52,038 - - 138,795
매각 - - 4,355 - - 7,470 - - - - - 11,825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3,566 - - 3,498 - - - - - 7,064
기타 (298) 90 1,669 108 (973) (5,795) (2) - - (192) (883) (4,126)
분기말 (127,383) (87,216) (211,827) (327,220) (536,018) (389,625) (64,428) (92,631) (104,420) (519,031) (715,865) (705,872)


(7)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채권의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기초 135,139,685 13,500,783 499,969 170,795,255 8,458,279 541,732 - 8,239,303 1,395,139 116,075 314,174,243 23,354,201 1,157,77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922,878 (2,908,817) (14,061) 871,965 (864,982) (6,983) - 338,060 (338,029) (31) 4,132,903 (4,111,828) (21,07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799,921) 3,815,133 (15,212) (1,394,198) 1,401,149 (6,951) - (331,972) 332,320 (348) (5,526,091) 5,548,602 (22,511)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3,726) (80,929) 114,655 (39,692) (81,263) 120,955 - (9,745) (48,486) 58,231 (83,163) (210,678) 293,841 -
대손상각
- - (32,053) - - (41,799) - - - (41,455) - - (115,307) -
매각 - - (3,356) - - (39,918) - - - (17,082) - - (60,356) -
순증감
169,969 (445,143) (26,238) 2,485,697 (190,919) (121,676) 66,343 39,780 (40,595) 4,331 2,695,446 (676,657) (143,583) 66,343
분기말 134,398,885 13,881,027 523,704 172,719,027 8,722,264 445,360 66,343 8,275,426 1,300,349 119,721 315,393,338 23,903,640 1,088,785 66,343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기초 125,990,038 12,016,711 537,106 149,574,932 7,328,741 717,909 7,278,975 1,078,220 180,074 282,843,945 20,423,672 1,435,08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872,732 (2,867,562) (5,170) 755,089 (754,608) (481) 246,052 (245,887) (165) 3,873,873 (3,868,057) (5,816)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4,120,438) 4,139,532 (19,094) (1,255,079) 1,258,930 (3,851) (419,090) 419,451 (361) (5,794,607) 5,817,913 (23,306)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27,097) (79,943) 107,040 (38,465) (95,028) 133,493 (9,781) (42,185) 51,966 (75,343) (217,156) 292,499
대손상각 - - (41,837) - - (44,920) - - (52,038) - - (138,795)
매각 - - (14,500) - - (41,523) - - - - - (56,023)
순증감 3,763,717 (609,902) (23,295) (1,966,948) (273,327) (83,400) 485,267 (63,478) (918) 2,282,036 (946,707) (107,613)
분기말 128,478,952 12,598,836 540,250 147,069,529 7,464,708 677,227 7,581,423 1,146,121 178,558 283,129,904 21,209,665 1,396,035


(8)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어음관리계좌자산(CMA운용자산) 80,000 140,000
미수금 7,918,685 6,852,139
미수수익 1,211,336 1,049,857
전신전화가입권과 보증금 854,606 870,707
미회수내국환채권 371,915 82,555
기타자산 285,439 290,746
손실충당금 (69,501) (66,781)
합계 10,652,480 9,219,223

(9)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3,675) (5,580) (57,526) (66,78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36) 126 10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56 (177) 21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12 937 (1,049) -
환입(전입) (33) (3,381) 271 (3,143)
대손상각 - - 405 405
매각 - - 194 194
기타 313 (1) (488) (176)
분기말 (3,263) (8,076) (58,162) (69,501)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3,666) (5,450) (74,179) (83,29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28) 122 6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01 (213) 12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67 774 (941) -
환입(전입) 355 (871) 172 (344)
대손상각 - - 477 477
매각 - - 229 229
기타 (1,596) (1) 1,487 (110)
분기말 (4,667) (5,639) (72,737) (83,043)

(10)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9,004,539 106,597 174,868 9,286,00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6,212 (6,202) (10)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6,288) 36,315 (27)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460) (3,502) 4,962 -
대손상각 - - (405) (405)
매각 - - (227) (227)
순증감 1,487,173 (28,083) (22,481) 1,436,609
분기말 10,460,176 105,125 156,680 10,721,981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7,267,426 76,418 188,187 7,532,03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5,480 (5,471) (9)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0,549) 10,564 (15)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4,366) (2,195) 6,561 -
대손상각 - - (477) (477)
매각 - - (313) (313)
순증감 5,824,630 (41,005) (52,608) 5,731,017
분기말 13,082,621 38,311 141,326 13,262,258


1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는 금융상품 고유의 특성이나 시장상황(시장참여자들간 거래의 유무와 투명성을 포함)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연결회사는 선택한 평가기법에 대해 시장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않은 기업의 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기업의 고유정보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ㆍ수준 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채권 등이 있습니다.
ㆍ수준 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ㆍ수준 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추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의 여러 수준별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의 수준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추정치의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특정 추정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연결회사의 평가는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관련 자산 및 부채 고유의 변수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과목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예치금 50,581 - - 50,581
채무증권 1,174,269 1,671,978 1,206 2,847,453
지분증권 27,205 - 327,049 354,254
출자금 - - 1,529,055 1,529,055
수익증권 207,739 2,273,373 1,239,481 3,720,593
대출채권 - 753,245 182,391 935,636

파생상품자산

32,803 5,884,302 61,564 5,978,669

기타

- - 106,981 106,981
소계 1,492,597 10,582,898 3,447,727 15,523,2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6,848,000 32,577,384 - 39,425,384
지분증권 425,218 - 542,818 968,036
소계 7,273,218 32,577,384 542,818 40,393,420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62,765 - 62,765
합계 8,765,815 43,223,047 3,990,545 55,979,407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예수부채 50,316 - - 50,316
파생상품부채 12,028 6,391,243 3,574 6,406,845
매도유가증권 307,859 9,895 - 317,754
소계 370,203 6,401,138 3,574 6,774,915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74,634 - 74,634
합계 370,203 6,475,772 3,574 6,849,549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1과 수준2 사이에서 이동한 금액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과목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예치금 65,072 - - 65,072
채무증권 817,584 1,923,538 2,117 2,743,239
지분증권 25,879 - 303,985 329,864
출자금 - - 1,287,723 1,287,723
수익증권 74,271 2,326,202 1,104,074 3,504,547
대출채권 - 453,832 213,635 667,467

파생상품자산

10,911 4,762,872 29,348 4,803,131

기타

- - 96,191 96,191
소계 993,717 9,466,444 3,037,073 13,497,2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5,578,455 32,548,522 - 38,126,977
지분증권 411,357 - 581,455 992,812
소계 5,989,812 32,548,522 581,455 39,119,789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106,764 - 106,764
합계 6,983,529 42,121,730 3,618,528 52,723,787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예수부채 65,016 - - 65,016
파생상품부채 10,259 4,552,368 4,641 4,567,268
매도유가증권 211,408 29,766 - 241,174
소계 286,683 4,582,134 4,641 4,873,458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27,584 - 27,584
합계 286,683 4,609,718 4,641 4,901,042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1과 수준2 사이에서 이동한 금액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연결회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2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투입변수
채무증권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한 무위험시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수익증권 수준2로 분류된 수익증권은 순자산가치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
파생상품 옵션모형(Closed Form), DCF모형, FDM, Monte Carlo Simulation 등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환율 및 주가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무위험시장수익률, 선도금리 등
대출채권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투입변수

대출채권,
옵션부사채

기초자산의 가격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인
 이항모형(Binomial Tree), LSMC(Least-Squares Monte Carlo simulation)를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신용스프레드, 할인율, 영구성장률

채무증권

채무증권 발행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LSMC(Least-Squares Monte Carlo), Hull-white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 주식변동성, 금리변동성

지분증권,
출자금 및
수익증권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LSMC, Hull-White, 이항모형, 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 기업베타,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금리변동성 등

파생상품

옵션모형(Closed Form), DCF모형, FDM, Monte Carlo Simulation 등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환율 및 주가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등
기타 기초자산의 가격은 DCF 모형등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한 후 산출된 기초자산의 가격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인 이항모형(Binomial Tree), LSMC(Least-Squares Monte Carlo simulation)를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등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3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치평가기법 종류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대출채권 Binomial Tree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28.78%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LSMC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24.60%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파생상품자산 옵션가격결정모형 등 이자율관련 상관계수 0.90~0.98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변동성 20.12%~60.50%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주식관련 상관계수
0.14~0.76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DCF모형 이자율관련 신용위험조정비율 100.00% 신용위험조정비율이 클수록 공정가치 감소
파생상품부채 옵션가격결정모형 등 이자율관련 상관계수 0.90~0.98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변동성 20.12%~60.50%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주식관련 상관계수 0.14~0.76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주식, 출자금 및
수익증권
이익접근법 할인율
5.27%~36.73%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영구성장률 등 0.00%~1.00% 영구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DCF모형 등 영구성장률 1.00% 영구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청산가치 0.00% 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전환상환우선주 LSMC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19.36%~33.48%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이익접근법
할인율 20.59%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영구성장률 1.00%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 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내부시스템에서 산출되며, 산출된 투입변수의 적정성은 상시 검토됩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과목 기초 당기손익
(*1)
기타포괄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2)
분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채무증권 2,117 89 - - - (1,000) 1,206
지분증권 303,985 395 - 31,868 (9,199) - 327,049
출자금 1,287,723 71,682 - 219,163 (49,513) - 1,529,055
수익증권 1,104,074 17,094 - 163,442 (45,129) - 1,239,481
대출채권 213,635 3,777 - 112,411 (147,432) - 182,391
파생상품자산 29,348 32,208 - 493 (485) - 61,564
기타 96,191 4,096 - 6,857 (1,163) 1,000 106,981
소계 3,037,073 129,341 - 534,234 (252,921) - 3,447,7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 581,455 - (12,511) 141 (26,267) - 542,818
합계 3,618,528 129,341 (12,511) 534,375 (279,188) - 3,990,54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부채 4,641 2,402 - (641) (2,828) - 3,574
합계 4,641 2,402 - (641) (2,828) - 3,574
(*1) 금융부채의 경우 부채금액을 증가시키는 손실을 양(+)으로, 부채금액을 감소시키는 이익을 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중 당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 금액은 103,979백만원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매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과목 기초 당기손익
(*1)
기타포괄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2)
분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채무증권 4,618 (460) - - - - 4,158
지분증권 450,371 13,895 - 3,240 (23,852) - 443,654
출자금 865,685 6,383 - 96,735 (102,571) - 866,232
수익증권 1,917,811 9,590 - 37,243 (26,232) - 1,938,412
대출채권 209,062 3,698 - 134,553 (60,102) - 287,211
파생상품자산 7,872 234 - 508 (3,049) - 5,565
기타 84,979 5,560 - 1,000 (1,508) - 90,031
소계 3,540,398 38,900 - 273,279 (217,314) - 3,635,2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 570,715 - (7,120) 121 - - 563,716
합계 4,111,113 38,900 (7,120) 273,400 (217,314) - 4,198,979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부채 20,136 12,749 - (2,525) (9,997) - 20,36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주가연계증권 19,630 (962) - - (14,713) - 3,955
합계 39,766 11,787 - (2,525) (24,710) - 24,318
(*1) 금융부채의 경우 부채금액을 증가시키는 손실을 양(+)으로, 부채금액을 감소시키는 이익을 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중 당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 금액은 23,545백만원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매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4)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에 대해 중요하고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합리적인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이자율관련 파생상품, 통화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주가연계증권, 수익증권, 대출채권 등이 있 고, 공정가치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지분증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3,994,120백만원 및 3,623,168백만원 중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한 지분상품 등 2,827,719백만원 및 3,030,775백만원은 민감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과목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1) 2,114 (1,694) - -
대출채권(*2) 387 (382) - -
채무증권 15 (15) - -
지분증권(*2)(*3)(*4) 6,131 (5,124) - -
수익증권(*4) 1,492 (1,357) - -
기타(*2) 1,682 (1,64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3)(*4) - - 34,332 (26,472)
합계 11,821 (10,220) 34,332 (26,472)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부채(*1) 161 (154) - -
합계 161 (154) - -
(*1)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주가연계증권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 주가변동률과 상관계수를 각각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10%~10%)와 변동성(-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영구성장률(-0.5~0.5%)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지분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가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의 가격변동률과 할인율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과목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1) 1,668 (1,191) - -
 대출채권(*2) 682 (671) - -
 채무증권 13 (12) - -
 지분증권(*2)(*3)(*4) 6,348 (5,331) - -
 수익증권(*4) 1,305 (1,171) - -
 기타(*2) 921 (87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3)(*4) - - 30,391 (23,865)
합계 10,937 (9,252) 30,391 (23,86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부채(*1) 205 (264) - -
합계 205 (264) - -
(*1)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주가연계증권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 주가변동률과 상관계수를 각각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10%~10%)와 변동성(-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영구성장률(-0.5~0.5%)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 지분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가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의 가격변동률과 할인율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과목 공정가치 장부금액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216,420 15,667,862 - 17,884,282 18,287,488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7,739,045 358,510,179 366,249,224 370,119,308
금융부채
예수부채 - 323,373,949 - 323,373,949 323,491,921
차입부채 - 25,183,882 1,290,357 26,474,239 26,668,312
발행사채 - 44,585,011 - 44,585,011 45,208,829
기타금융부채 - 30,425,202 927,628 31,352,830 31,677,845


(단위:백만원)
전기말
과목 공정가치 장부금액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2,122,401 14,921,119 - 17,043,520 17,086,27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3 359,918,500 359,918,503 361,932,872
금융부채
예수부채 - 318,070,829 - 318,070,829 317,899,871
차입부채 - 23,393,520 1,270,305 24,663,825 24,755,459
발행사채 - 44,500,963 - 44,500,963 44,653,864
기타금융부채 - 23,154,733 379,534 23,534,267 23,827,821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연결회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투입변수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한 무위험시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중도상환율

예수부채, 차입부채,
발행사채 및 기타금융부채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개별 기업의 신용도가 반영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선도금리


(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위험회피목적)
합계
예치금 50,581 - 20,973,308 - 21,023,889
유가증권 8,556,818 40,393,420 18,287,488 - 67,237,726
대출채권 935,636 - 338,493,520 - 339,429,156
파생상품자산
5,978,669 - - 62,765 6,041,434
기타금융자산 1,518 - 10,652,480 - 10,653,998
합계 15,523,222 40,393,420 388,406,796 62,765 444,386,203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목적)
합계
예수부채 50,316 323,491,921 - 323,542,237
차입부채 317,753 26,668,312 - 26,986,065
발행사채 - 45,208,829 - 45,208,829
파생상품부채 6,406,846 - 74,634 6,481,480
기타금융부채 - 31,677,845 - 31,677,845
합계 6,774,915 427,046,907 74,634 433,896,456


(단위:백만원)
전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위험회피목적)
합계
예치금 65,072 - 15,914,139 - 15,979,211
유가증권 7,960,046 39,119,789 17,086,274 - 64,166,109
대출채권 667,467 - 336,799,510 - 337,466,977
파생상품자산
4,803,131 - - 106,764 4,909,895
기타금융자산 1,518 - 9,219,223 - 9,220,741
합계 13,497,234 39,119,789 379,019,146 106,764 431,742,933


(단위:백만원)
전기말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목적)
합계
예수부채 65,016 317,899,871 - 317,964,887
차입부채 241,174 24,755,459 - 24,996,633
발행사채 - 44,653,864 - 44,653,864
파생상품부채 4,567,268 - 27,584 4,594,852
기타금융부채 - 23,827,821 - 23,827,821
합계 4,873,458 411,137,015 27,584 416,038,057

(7)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이자수익(비용) 수수료수익(비용)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평가 및 거래손익 배당 등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16,673 236 - 115,386 32,447 164,7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1,591 408 (719) 271 14,576 156,12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88,964 - (283) - - 88,68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2,693,530 133,378 (164,537) 48,068 - 2,710,439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951,322) 558 - - - (950,764)
순위험회피파생상품 - - - 11,117 - 11,117
합계 1,989,436 134,580 (165,539) 174,842 47,023 2,180,342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이자수익(비용) 수수료수익(비용)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평가 및 거래손익 배당 등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11,375 - - 82,083 53,318 146,7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1,786 403 (1,018) 37,011 13,272 141,45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82,243 - 187 - - 82,43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2,141,782 112,710 (137,209) 34,676 - 2,151,959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705,558) - - - - (705,558)
순위험회피파생상품 - - - 34,263 - 34,263
합계 1,621,628 113,113 (138,040) 188,033 66,590 1,851,324


12.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법적용 대상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4) 업종 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1) 화물운송업 4.9 4.9 대한민국 2022.2.28(*5)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2) 신용정보업 9.9 9.9 대한민국 2022.3.31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1) 경비업 15.0 15.0 대한민국 2022.2.28(*5)
주식회사 원광(*3) 도매 및 부동산업 29.0 29.0 대한민국 -
주식회사 세진건설(*3) 건설업 29.6 29.6 대한민국 -
주식회사 아레스테크(*3) 전자부품제조업 23.4 23.4 대한민국 -
주식회사 리딩닥터스(*3) 기타서비스업 35.4 35.4 대한민국 -
주식회사 컬티즘코리아엘티디(*3) 도소매업 31.3 31.3 대한민국 -
주식회사 엔케이이엔지(*3) 제조업 23.1 23.1 대한민국 -
주식회사범교(*3) 통신기기소매업 23.1 23.1 대한민국 -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기타금융업 23.1 23.1 대한민국 2022.3.31
20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기타금융업 20.0 20.0 대한민국 2022.3.31
주식회사 케이뱅크(*2) 금융업 12.6 12.6 대한민국 2022.2.28(*5)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9) 기타금융업 25.0 25.0 대한민국 2021.12.16(*5)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3.3 23.3 대한민국 2022.3.31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0.0 20.0 대한민국 2022.3.31
크레비스라임임팩트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5.0 25.0 대한민국 2022.3.31
롯데카드주식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20.0 20.0 대한민국 2021.12.31(*5)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기타금융업 100.0 100.0 대한민국 2022.3.31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8)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24.8 대한민국 2022.3.31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기타금융투자업 29.7 29.7 대한민국 2022.3.31
주식회사 디커스터디(*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1.0 1.0 대한민국 2022.3.31
주식회사 우리은행(*6)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기타금융업 19.9 19.9 대한민국 2022.3.31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25.0 25.0 대한민국 2022.3.31
우리멀티리턴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혼합) 집합투자업 20.0 20.0 대한민국 2022.3.31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집합투자업 20.6 14.5 대한민국 2022.3.31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집합투자업 9.1 - 대한민국 2022.3.31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10)
집합투자업 23.3 - 대한민국 2022.3.31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우리 태림 제일호 신기술조합 기타금융업 25.6 25.6 대한민국 2022.3.31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금융업 20.0 20.0 대한민국 2022.3.31
키움 우리금융 제일호 신기술조합(*7) 기타금융업 9.1 9.1 대한민국 2022.3.31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7) 기타금융업 11.9 11.9 대한민국 2022.3.31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0.4 20.4 대한민국 2022.3.31
디에스파워세미콘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1.0 - 대한민국 2022.3.31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6)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부동산업 12.0 12.0 대한민국 2022.3.31
우리G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투자신탁 및 투자일임업 0.1 0.3 대한민국 2022.3.31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집합투자업 24.4 - 대한민국
2022.3.31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업
27.7 - 대한민국
2022.3.31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업
26.1 - 대한민국
2022.3.31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2)

기타금융업 0.8 0.8 대한민국 2022.3.31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2) 기타금융업 0.5 0.5 대한민국 2022.3.31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2) 기타금융업
19.6 - 대한민국 2022.3.31

일본호텔일반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기타금융업 47.8 47.8 일본 2022.1.31(*5)

투자회사 피투자회사(*4) 업종 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당분기말 전기말
우리G일본일반사모부동산
모투자신탁2호
Woori Zip 1 기타금융업 63.9 63.9 일본 2021.12.31(*5)
Woori Zip 2
기타금융업 63.8 63.8 일본 2021.12.31(*5)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카드(*6)

주식회사 동우씨앤씨(*3)

건설업 24.5 24.5 대한민국 -

에스제이개발주식회사(*3)

골재운송 및 도매업 29.7 29.7 대한민국 -

주식회사 지투컬렉션(*3)

도소매업 29.2 29.2 대한민국 -

주식회사 더베이스엔터프라이즈(*3)

제조업 48.4 48.4 대한민국 -

주식회사 계산종합건설(*3)

건설업 23.3 23.3 대한민국 -

주식회사 굿소프트웨어랩(*3)

서비스업 29.4 29.4 대한민국 -

주식회사 바른해운(*3)

복합운송주선업 49.8 49.8 대한민국 -

주식회사 대아에스엔씨(*3)

도소매업 25.5 25.5 대한민국 -

주식회사 포스텍

제조업 24.5 24.5 대한민국 2021.12.31(*5)

주식회사 프렉코(*3)

제조업 28.1 28.1 대한민국 -

지원도금주식회사(*3)

도금업 20.8 20.8 대한민국 -

영동씨푸드주식회사(*3)

수산가공식품제조업 24.5 24.5 대한민국 -
금화 통신기기소매업 20.1 20.1 대한민국 2021.12.31(*5)
주식회사 진명플러스 제조업 21.3 21.3 대한민국 2021.12.31(*5)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6)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4.4 24.4 대한민국 2022.3.31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7.8 27.8 대한민국 2022.3.31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금융업 22.8 22.8 대한민국 2022.3.31
우리G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집합투자업 21.7 21.7 대한민국 2022.3.31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9.0 29.0 대한민국 2022.3.31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9.9 29.9 대한민국 2022.3.31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8.5 28.5 대한민국 2022.3.31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8.2 - 대한민국 2022.3.31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21.1 - 대한민국 2022.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6)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기타금융업 38.8 38.8 대한민국 2022.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10) 집합투자업 - 27.5 대한민국 2022.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35.5 38.1 대한민국 2022.3.3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6)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금융업 35.0 35.0 대한민국 2022.3.31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중요한 거래는 대부분 연결회사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를 통해 동 관계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잔액은 없습니다.
(*4) 우리G 온기업 주력산업 기업지원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종) 외 17개의 피투자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 보고기간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 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가능한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 하였으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연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6) 두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투자 또는 운용하여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연결회사가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당분기 중 청산으로 인해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9) 전기 중 해산하여 청산예정입니다.

(*10) 당기 중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에서 전액 환매하였으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피투자회사 취득원가 기초 평가손익 등 취득 처분 및 재분류 배당 자본변동 등 분기말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108 183 (46) - - - - 137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3,313 9,423 (4,745) - - - - 4,678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3,267 3,101 (171) - - - - 2,930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14,991 12,448 (47) - - - - 12,401
20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8,056 12,630 (416) - (340) (616) - 11,258
주식회사 케이뱅크 236,232 239,493 2,218 - - - (936) 240,775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 - 345 - - - - - 345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5,039 6,576 (1,329) - - - - 5,247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9,736 11,153 101 - - - - 11,254
크레비스라임임팩트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4,255 4,254 - - - - - 4,254
롯데카드주식회사 346,810 458,295 6,653 - - (12,960) 1,764 453,752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10,000 10,070 27 - - - - 10,097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126 (41) - (3,738) (347) - -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15,000 12,388 (88) 2,250 - - - 14,550
주식회사 디커스터디 1 1 - - - - - 1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3,291 3,196 110 - - (72) (160) 3,074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8,198 7,551 44 687 - (40) - 8,242
우리멀티리턴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혼합) 10,000 10,023 64 - - - - 10,087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170,000 151,822 477 20,000 - (1,972) - 170,327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10,000 - 74 10,000 - (48) - 10,026
우리 태림 제일호 신기술조합 1,100 991 (3) - - - - 988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40 489 (20) - - - - 469
키움 우리금융 제일호 신기술조합 1,000 973 (5) - - - - 968
딥다이브 우리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00 993 (5) - - - - 988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4,000 3,957 (18) - - - - 3,939
디에스파워세미콘사모투자합자회사 3,000 - (27) 3,000 - - - 2,973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9,000 763 - - - - - 763
우리G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100 100 - - - - - 100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200 - (49) - - - 1,235 1,186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00 - 3 - - - 2,193 2,196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00 - 17 - - - 2,247 2,264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86 327 (32) - (102) - - 193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00 99 - - - - - 99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00 - (3) 2,000 - - - 1,997
합동회사 오케아노스제1호 10,800 9,905 15 - - (128) (46) 9,746
Woori Zip 1 10,143 10,496 12 - - - (382) 10,126
Woori Zip 2 14,254 14,732 (15) - - - (536) 14,181
주식회사 포스텍(*) - - (16) - - - 16 -
금화(*) - - - - - - - -
주식회사 진명플러스 - - 25 - - - - 25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29,349 17,728 (17,728) - - - -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7,706 7,914 (12) - - - - 7,902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2,000 12,007 624 - - - - 12,631
우리G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81,792 88,029 966 14,073 (19,888) (857) - 82,323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805 11,120 42 - - - - 11,162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17,700 17,493 (58) - - - - 17,435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9,000 18,968 (65) - - - - 18,903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0,000 - (186) 10,000 - - - 9,814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8,000 - (3) 8,000 - - - 7,997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10,100 12,350 144 - - - - 12,494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 50,000 73,787 (3,091) - (21,606) (190) - 48,900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6,528 46,155 3,599 - (21,161) - - 28,593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17,018

28,713

(125)

- - - - 28,588
합계 1,221,418

1,335,167

(13,129)

70,010 (66,835) (17,230) 5,395 1,313,378
(*) 지분법 중단으로 인하여 관계기업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당기분 금액은 포스텍이 60백만원, 금화는 2백만원이고, 누적금액은 포스텍이 857백만원, 금화가 4백만원 입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피투자회사 취득원가 기초 평가손익 취득 처분 및 재분류 배당 자본변동 등 분기말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108 191 (41) - - - - 150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3,313 8,125 (294) - - (90) - 7,741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3,267 3,066 (26) - - - - 3,040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16,371 15,032 (164) - (567) - (7) 14,294
20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11,060 13,238 (48) - (833) - - 12,357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236,232 174,097 (8,268) - - - 210 166,039
스마트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 2,915 1,481 (805) - - - - 676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 600 2,788 59 - (1,500) - - 1,347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0,000 9,816 (22) - - - (16) 9,778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9,756 9,756 - - - - - 9,756
크레비스라임임팩트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4,129 4,129 - - - - - 4,129
롯데카드주식회사 346,810 422,832 3,101 - - (10,374) 1,414 416,973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10,000 10,023 9 - - - - 10,032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738 3,979 (15) - - - - 3,964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7,500 4,485 (88) 3,000 - - - 7,397
일본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2호 3,291 3,234 39 - - (63) (80) 3,130
우리G클린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2,477 1,024 59 1,463 - - - 2,546
우리 고성화력발전 EBL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투자
14,915 15,118 122 - - (125) - 15,115
우리서울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6,273 5,613 25 682 - (22) - 6,298
우리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10,000 - (22) 10,000 - - - 9,978
우리G 스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3호(채권) 20,000 - 94 20,000 - - - 20,094
우리 태림 제일호 신기술조합 1,100 283 (5) - - - - 278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40 960 (21) - (660) - - 279
키움프라이빗에쿼티아주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00 994 (5) - - - - 989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9,000 2,130 (636) - - - - 1,494
우리하이플러스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국공채) 6,000 6,076 (9) - - - - 6,067
우리과창판50바스켓증권자투자신탁H(주식)ClassC-F 200 184 (13) - - - - 171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350 403 (1) - - - - 402
합동회사 오케아노스제1호 10,800 10,193 (27) - - (271) (25) 9,870
주식회사 포스텍 - 393 (169) - - - 154 378
금화 - - - - - - -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29,050 29,050 (217) - - - - 28,833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8,000 7,705 248 - - - - 7,953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2,000 12,000 7 - - - - 12,007
우리G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64,950 52,045 614 12,991 - (455) - 65,195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8,400 - (622) 8,400 - - - 7,778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7,575 8,128 116 - - - - 8,244
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자1 110,221 93,474 357 20,000 - (2,504) - 111,327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3,146 22,904 1,236 - - - - 24,140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32,480 38,342 (159) - - - (97) 38,086
합계 1,047,367 993,291 (5,591) 76,536 (3,560) (13,904) 1,553 1,048,325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법적용 대상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피투자회사 자산 부채 영업수익 분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5,433 2,660 3,138 (310) - (310)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127,818 83,117 33,699 3,409 - 3,409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30,075 10,542 9,436 (150) - (150)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53,938 201 - (205) - (205)
20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56,415 127 2 (1,832) - (1,832)
주식회사 케이뱅크 13,860,912 12,119,718 67,656 14,443 (11,305) 3,138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

1,383

2

1,075

543

-

543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2,570 7 - (5,663) - (5,663)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57,029 761 709 502 - 502
크레비스라임임팩트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15,704 98 - (93) - (93)
롯데카드주식회사(*) 16,964,859 14,400,719 2,009,633 219,766 34,431 254,197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10,099 1 69 64 - 64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49,275 290 6 (296) - (296)
주식회사 디커스터디 98 - - - -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15,490 13 350 336 (585) (249)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32,970 1 41 39 - 39
우리멀티리턴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혼합) 93,063 42,629 512 320 - 320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930,473 102,316 3,777 3,330 - 3,330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110,242 9 332 302 - 302
우리 태림 제일호 신기술조합 4,047 185 - (13) - (13)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347 - - (100) - (100)
키움 우리금융 제일호 신기술조합 10,708 54 - (54) - (54)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300 - - (40) - (40)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19,315 13 - (86) - (86)
디에스파워세미콘사모투자합자회사 14,211 40 - (128) - (128)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69,670 63,309 - (2) - (2)
우리G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60,344 29 228 140 - 140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5,018 163 146 (152) - (152)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8,467 526 159 (295) - (295)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8,800 149 169 (287) - (287)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24,023 22 4 (19) - (19)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987 91 1 (89) - (89)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0,200 15 - (15) - (15)
합동회사 오케아노스제1호 65,694 45,307 775 30 - 30
Woori Zip1 50,382 34,554 575 19 - 19
Woori Zip2 71,262 49,020 778 (23) - (23)
주식회사 포스텍 12,979 24,339 29,767 (9,009) (8,480) (17,489)
금화 10 157 58 (1) - (1)
주식회사 진명플러스 568 445 209 5 - 5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122,123 - - (299) - (299)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489 43 - (43) - (43)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55,370 3 689 556 - 556
우리G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380,276 24 4,739 4,462 - 4,462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8,511 2 47 (109) - (109)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58,510 196 4 (192) - (192)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66,597 236 9 (226) - (226)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35,000 160 1 (288) - (288)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37,987 - - (13) - (13)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32,167 3 59 (107) - (107)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 209,438 - 1,132 (650) - (650)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80,996 500 3,019 1,641 - 1,641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81,774 310 3 (307) - (307)
(*)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회사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피투자회사 자산 부채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6,208 2,504 17,019 840 - 840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113,859 21,284 127,751 20,486 - 20,486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34,957 14,286 57,462 249 - 249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54,173 231 3,807 (2,228) - (2,228)
20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63,983 837 23,010 21,119 - 21,119
주식회사 케이뱅크 14,021,789 12,291,131 250,502 19,348 (32,072) (12,724)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 1,383 2 1,075 543 - 543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273 - 11,972 10,914 - 10,914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56,363 597 11,422 10,077 - 10,077
크레비스라임임팩트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15,799 5 - (332) - (332)
롯데카드주식회사(*) 15,980,312 13,460,156 1,499,867 184,919 25,612 210,531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10,073 1 41 37 - 37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610 3,941 11,347 694 - 694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41,996 290 13 (1,168) - (1,168)
주식회사 디커스터디 98 - - (2) - (2)
일본호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2호 16,104 14 911 1,196 (373) 823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30,206 1 536 500 - 500
우리멀티리턴일반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혼합) 101,644 51,530 5 2 - 2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1,209,228 158,524 89 79 - 79
우리 태림 제일호 신기술조합 4,047 172 - 2,770 - 2,770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447 - 1,050 947 - 947
키움 우리금융 제일호 신기술조합 10,818 111 1 (221) - (221)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340 - - (60) - (60)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19,387 - - (213) - (213)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69,672 63,309 - (5,303) - (5,303)
우리G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35,796 1 (34) (35) - (35)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40,817 133 20,193 19,821 - 19,821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1,075 89 - (214) - (214)
합동회사 오케아노스제1호 66,087 45,367 3,141 267 - 267

Woori Zip1

52,259 35,833 1,106 (26) - (26)

Woori Zip2

74,033 50,951 1,536 (50) - (50)
주식회사 포스텍 11,904 23,508 20,941 (9,188) - (9,188)
금화 20 176 58 (10) - (10)
주식회사 진명플러스 568 445 209 5 - 5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8,397 - - (1,040) - (1,040)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533 44 - 1,500 - 1,500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52,659 28 2,750 2,179 - 2,179
우리G시니어론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406,634 25 14,553 13,669 - 13,669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8,369 4 308 (377) - (377)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58,507 - 7 (693) - (693)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66,699 112 1 (113) - (113)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31,585 - 5,720 4,162 - 4,162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 257,891 - 3,239 3,239 - 3,239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21,057 555 327 (1,547) - (1,547)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82,087

314

83,143

81,550

-

81,550

(*)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회사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율이 20%이상이나 관계기업에서 제외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구분(*) 투자주식수(주) 지분율(%)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 464,812 21.4
주식회사 유일피이에스씨 8,642 24.0
주식회사 씨엘텍 13,759 38.6
에스윈 20,301 20.0
주식회사 비케이패밀리 4,118 34.3
중앙네트웍솔루션㈜ 90,006 25.7
(*) 보통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나 법정관리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실질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기말
구분(*) 투자주식수(주) 지분율(%)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 464,812 21.4
주식회사 유일피이에스씨 8,642 24.0
주식회사 씨엘텍 13,759 38.6
에스윈 20,301 20.0
(*) 보통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나 법정관리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실질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순자산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투자차액 손상 내부거래 등 장부금액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2,773 4.9 137 - - - 137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44,701 9.9 4,432 246 - - 4,678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19,533 15.0 2,930 - - - 2,930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53,737 23.1 12,401 - - - 12,401
20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56,288 20.0 11,258 - - - 11,258
주식회사 케이뱅크(*) 1,740,504 12.6 218,881 21,894 - - 240,775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 1,381 25.0 345 - - - 345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2,563 23.3 5,247 - - - 5,247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56,268 20.0 11,254 - - - 11,254
크레비스라임임팩트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15,606 25.0 3,901 - - 353 4,254
롯데카드주식회사(*) 2,268,759 20.0 453,752 - - - 453,752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10,098 100 10,097 - - - 10,097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48,985 29.7 14,550 - - - 14,550
주식회사 디커스터디 98 1.0 1 - - - 1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15,477 19.9 3,074 - - - 3,074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32,969 25.0 8,242 - - - 8,242
우리멀티리턴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혼합) 50,434 20.0 10,087 - - - 10,087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828,157 20.6 170,327 - - - 170,327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110,233 9.1 10,026 - - - 10,026
우리 태림 제일호 신기술조합 3,862 25.6 988 - - - 988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347 20.0 469 - - - 469
키움 우리금융 제일호 신기술조합 10,654 9.1 968 - - - 968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300 11.9 988 - - - 988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19,302 20.4 3,939 - - - 3,939
디에스파워세미콘사모투자합자회사 14,171 21.0 2,973 - - - 2,973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6,361 12.0 763 - - - 763
우리G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60,315 0.1 100 - - - 100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4,855 24.4 1,186 - - - 1,186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7,941 27.7 2,196 - - - 2,196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8,651 26.1 2,264 - - - 2,264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24,001 0.8 193 - - - 193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896 0.5 99 - - - 99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0,185 19.6 1,997 - - - 1,997
합동회사 오케아노스제1호 20,387 47.8 9,746 - - - 9,746
Woori Zip 1 15,828 63.9 10,126 - - - 10,126
Woori Zip 2 22,242 63.8 14,181 - - - 14,181
주식회사 포스텍 (11,360) 24.5 (2,788) - - 2,788 -
금화 (147) 20.1 (29) - - 29 -
주식회사 진명플러스 123 21.3 25 - - - 25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122,123 24.4 17,728 - (17,728) -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446 27.8 7,902 - - - 7,902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55,367 22.8 12,631 - - - 12,631
우리G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380,252 21.7 82,323 - - - 82,323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8,509 29.0 11,162 - - - 11,162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58,314 29.9 17,435 - - - 17,435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66,361 28.5 18,903 - - - 18,903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34,840 28.2 9,814 - - - 9,814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37,987 21.1 7,997 - - - 7,997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32,164 38.8 12,494 - - - 12,494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 209,438 23.3 48,900 - - - 48,900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80,496 35.5 28,593 - - - 28,593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81,464 35.0 28,588 - - - 28,588
(*) 순자산지분금액은 출자전환 및 비지배지분 등 반영 후 금액입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순자산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투자차액 손상 내부거래 등 장부금액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3,704 4.9 183 - - - 183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92,575 9.9 9,177 246 - - 9,423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20,671 15.0 3,101 - - - 3,101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53,942 23.1 12,448 - - - 12,448
20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63,146 20.0 12,630 - - - 12,630
주식회사 케이뱅크(*) 1,730,307 12.6 217,599 21,894 - - 239,493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 1,381 25.0 345 - - - 345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273 23.3 6,576 - - - 6,576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55,767 20.0 11,153 - - - 11,153
크레비스라임임팩트 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15,794 25.0 3,949 - - 305 4,254
롯데카드주식회사(*) 2,291,474 20.0 458,295 - - - 458,295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10,071 100.0 10,070 - - - 10,070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6,669 24.8 4,126 - - - 4,126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41,706 29.7 12,388 - - - 12,388
주식회사 디커스터디 98 1.0 1 - - - 1
일본호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2호 16,090 19.9 3,196 - - - 3,196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30,205 25.0 7,551 - - - 7,551
우리멀티리턴일반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혼합) 50,114 20.0 10,023 - - - 10,023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1,050,704 14.5 151,822 - - - 151,822
우리 태림 제일호 신기술조합 3,875 25.6 991 - - - 991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447 20.0 489 - - - 489
키움 우리금융 제일호 신기술조합 10,707 9.1 973 - - - 973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340 11.9 993 - - - 993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19,387 20.4 3,957 - - - 3,957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6,363 12.0 763 - - - 763
우리G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35,795 0.3 100 - - - 100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40,684 0.8 327 - - - 327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986 0.5 99 - - - 99
합동회사 오케아노스제1호 20,720 47.8 9,905 - - - 9,905
Woori Zip 1 16,426 63.9 10,496 - - - 10,496
Woori Zip 2 23,082 63.8 14,732 - - - 14,732
주식회사 포스텍 (11,604) 24.5 (2,843) - - 2,843 -
금화 (156) 20.1 (31) - - 31 -
주식회사 진명플러스 123 21.3 25 - - (25)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8,397 24.4 29,349 - (11,621) - 17,728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8,489 27.8 7,914 - - - 7,914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52,631 22.8 12,007 - - - 12,007
우리G시니어론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406,609 21.7 88,029 - - - 88,029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8,365 29.0 11,120 - - - 11,120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58,507 29.9 17,493 - - - 17,493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 합자회사 66,587 28.5 18,968 - - - 18,968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31,585 38.8 12,350 - - - 12,350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 257,891 27.5 73,787 - - - 73,787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20,502 38.1 46,155 - - - 46,155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81,773 35.0 28,713 - - - 28,713
(*) 순자산지분금액은 출자전환 및 비지배지분 등 반영 후 금액입니다.


13. 투자부동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428,129 415,163
감가상각누계액 (29,444) (25,582)
손상차손누계액 (86) (86)
순장부금액 398,599 389,495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89,495 387,464
처분 (1,194) -
감가상각 (981) (574)
대체 13,479 (3,865)
외화환산차이 (2,605) (2,329)
기타 405 (113)
분기말 398,599 380,583



14.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토지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건설중인자산 업무용구축물 합계
유형자산(소유분)

1,713,762

741,812

246,885

50,745

4,404

1

2,757,609

사용권자산

-

371,415

17,699

-

-

-

389,114

장부금액

1,713,762

1,113,227

264,584

50,745

4,404

1

3,146,723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토지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건설중인자산 업무용구축물 합계
유형자산(소유분) 1,719,325 756,964 258,361 51,354 3,171 1 2,789,176
사용권자산 - 367,480 18,064 - - - 385,544
장부금액 1,719,325 1,124,444 276,425 51,354 3,171 1 3,174,72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소유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토지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건설중인자산 업무용구축물 합계
취득원가 1,714,422 1,065,986 1,145,384 473,194 4,404 20 4,403,410
감가상각누계액 - (324,174) (898,499) (422,449) - (19) (1,645,141)
손상차손누계액 (660) - - - - - (660)
순장부금액 1,713,762 741,812 246,885 50,745 4,404 1 2,757,609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토지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건설중인자산 업무용구축물 합계
취득원가 1,719,985 1,076,091 1,156,479 475,195 3,171 20 4,430,941
감가상각누계액 - (319,127) (898,118) (423,841) - (19) (1,641,105)
손상차손누계액 (660) - - - - - (660)
순장부금액 1,719,325 756,964 258,361 51,354 3,171 1 2,789,176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소유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토지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건설중인자산 업무용구축물 합계
기초

1,719,325

756,964

258,361

51,354

3,171

1

2,789,176

취득

-

1,948

12,558

4,293

1,441

-

20,240

처분

-

-

(290)

(145)

-

-

(435)

감가상각

-

(8,004)

(24,102)

(5,193)

-

-

(37,299)

매각예정분류

(946)

(629)

-

-

-

-

(1,575)

대체

(4,869)

(8,610)

-

-

-

-

(13,479)

외화환산차이

252

145

663

379

66

-

1,505

기타

-

(2)

(305)

57

(274)

-

(524)

분기말

1,713,762

741,812

246,885

50,745

4,404

1

2,757,609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토지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건설중인자산 업무용구축물 합계
기초 1,726,045 787,040 268,225 50,085 8,246 2 2,839,643
취득 - 2,923 9,291 4,150 2,514 - 18,878
처분 - - (323) (343) - - (666)
감가상각 - (8,128) (23,544) (5,432) - (1) (37,105)
매각예정분류 (465) (1,242) 346 10 (396) - (1,747)
대체 3,649 217 - - - - 3,866
외화환산차이 153 164 1,042 630 31 - 2,020
기타 3,045 (3,049) (603) (320) (507) - (1,434)
분기말 1,732,427 777,925 254,434 48,780 9,888 1 2,823,455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건물 업무용동산 합계
취득원가 680,470 30,288 710,758
감가상각누계액 (309,055) (12,589) (321,644)
순장부금액 371,415 17,699 389,114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건물 업무용동산 합계
취득원가 650,906 30,559 681,465
감가상각누계액 (283,426) (12,495) (295,921)
순장부금액 367,480 18,064 385,544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건물 업무용동산 합계 건물 업무용동산 합계
기초

367,480

18,064

385,544

435,132 12,423 447,555
신규계약

56,780

2,540

59,320

40,218 5,468 45,686
계약변경

802

124

926

1,938 33 1,971
계약해지

(5,733)

(351)

(6,084)

(3,512) (489) (4,001)
감가상각

(55,238)

(2,700)

(57,938)

(61,140) (2,790) (63,930)
기타

7,324

22

7,346

18,409 (308) 18,101
분기말

371,415

17,699

389,114

431,045 14,337 445,382


15.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무형자산 회원권 건설중인
자산
합계
취득원가 348,105 2,112 684,622 1,194,100 40,785 1,110 2,270,834
상각누계액 - (1,397) (475,054) (966,908) - - (1,443,359)
손상차손누계액 - - - (33,552) (3,446) - (36,998)
순장부금액 348,105 715 209,568 193,640 37,339 1,110 790,477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무형자산 회원권 건설중인
자산
합계
취득원가 345,449 2,057 661,959 1,174,565 40,955 717 2,225,702
상각누계액 - (1,334) (454,251) (947,830) - - (1,403,415)
손상차손누계액 - - - (33,553) (3,348) - (36,901)
순장부금액 345,449 723 207,708 193,182 37,607 717 785,386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무형자산
회원권 건설중인
자산
합계
기초

345,449

723

207,708

193,182

37,607

717

785,386

취득

-

54

22,674

16,565

319

689

40,301

처분

-

-

-

-

(654)

-

(654)

상각(*)

-

(62)

(20,811)

(18,250)

-

-

(39,123)

손상차손

-

-

-

-

32

-

32

대체

-

-

-

278

-

(278)

-

외화환산차이

2,656

-

(3)

600

45

-

3,298

기타

-

-

-

1,265

(10)

(18)

1,237

분기말

348,105

715

209,568

193,640

37,339

1,110

790,477

(*) 기타무형자산 상각비 중 3,599백만원은 기타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무형자산
회원권 건설중인
자산
합계
기초 334,290 709 208,873 205,445 36,091 6,669 792,077
취득 - - 15,000 11,532 1,070 - 27,602
처분 - - - - - - -
상각(*) - (56) (20,719) (16,604) - - (37,379)
손상차손 - - - - (116) - (116)
대체 - - 3,748 2,921 - (6,669) -
외화환산차이 2,932 - - 919 69 - 3,920
기타 - - - 735 - 505 1,240
분기말 337,222 653 206,902 204,948 37,114 505 787,344
(*) 기타무형자산 상각비 중 2,989백만원은 기타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매각예정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유형자산

9,914

8,900
관계기업투자자산

1,313

11,472
기타자산

5,865

5,955
합계

17,092

26,327
(*)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및 전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각예정자산에 대해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내부품의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해당자산은 12개월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매각예정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관계기업투자자산은 경영진의 매각결정에 따라 당분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매각예정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기타자산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물 및 토지로 1년 이내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7. 기타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리스자산 2,059,544 1,782,887
선급비용 305,494 189,808
선급금 103,291 61,042
비업무용자산 16,877 16,248
기타 35,956 38,965
합계 2,521,162 2,088,950


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6,774,915 4,873,458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예수부채

 골드뱅킹부채 50,316 65,016
차입부채    
 매도유가증권 317,753 241,174
파생상품부채 6,406,846 4,567,268
합계 6,774,915 4,873,458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로 지정된 항목은 없습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에 반영한 신용위험의 변화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은 없습니다.


19. 예수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별 예수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예수부채

 원화요구불예금 15,038,212 18,029,136
 원화기한부예금 258,115,996 254,319,473
 상호부금 24,278 24,620
 발행어음예수부채 3,554,545 2,954,066
 어음관리계좌수탁금 79,136 92,360
 양도성예금증서 4,731,312 3,586,423
 기타예수금 1,262,522 1,286,719
소계 282,806,001 280,292,797
외화예수부채  
 외화예수금 40,725,975 37,643,900
현재가치할인차금 (40,055) (36,826)
합계 323,491,921 317,899,871


20. 차입부채와 발행사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주요 차입처 이자율(%) 금액 주요 차입처 이자율(%) 금액
원화차입금
 한은차입금 한국은행 0.3 3,032,351 한국은행 0.3 3,144,897
 재정자금차입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0.0 ~ 3.3 2,050,8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0.0 ~ 2.4 2,053,611
 기타 한국산업은행 등 0.0 ~ 4.2 10,811,798 한국산업은행 등 0.0 ~ 3.1 9,984,518
소계 15,895,014 15,183,026
외화차입금
 외화차입금 JP모건체이스 등 (0.5) ~ 10.6 9,393,624 JP모건체이스 등 (0.5) ~ 7.3 8,545,077
매출어음 기타 0.0 ~ 1.4 8,236 기타 0.0 ~ 1.3 9,111
콜머니 일반은행 등 0.0 ~ 2.7 499,324 일반은행 등 (0.5) ~ 2.6 317,96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타금융기관 (0.5) ~ 10.6 917,908 기타금융기관 (0.5) ~ 10.6 749,976
현재가치할인차금 (45,794) (49,692)
합계 26,668,312 24,755,459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발행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사채액면금액(*)
일반사채 0.8 ~ 3.6 37,827,554 0.7 ~ 3.6 37,004,942
후순위채 1.9 ~ 5.1 6,244,143 1.9 ~ 5.1 6,767,442
기타사채 0.6 ~ 17.0 1,173,082 0.8 ~ 17.0 911,190
소계 45,244,779 44,683,574
차감항목
사채할인발행차금 (35,950) (29,710)
합계 45,208,829 44,653,864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인 발행사채가 각각 2,944,760백만원 및 2,366,724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인 발행사채가 각각 875,913백만원 및 819,298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 충당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복구충당부채 84,193 80,777
지급보증충당부채(*1) 82,111 74,866
미사용약정충당부채 106,795 112,296
기타충당부채(*2) 305,219 308,195
합계 578,318 576,134
(*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52,805백만원 및 53,321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보증충당부채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52,830 15,269 6,767 74,86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46 (146)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0) 1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 3 -
사용 (1,238) - - (1,238)
순전입(환입) (4,156) 9,923 306 6,073
기타(*) 2,410 - - 2,410
분기말 49,982 25,053 7,076 82,111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에 따른 효과입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64,804 16,745 8,043 89,59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10 (21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4) 24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3) 13 -
사용 (1,707) - - (1,707)
순전입(환입) (646) 1,917 (414) 857
기타(*) (3,117) 1 - (3,116)
분기말 59,520 18,464 7,642 85,626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에 따른 효과입니다.


2) 미사용약정충당부채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67,440 44,536 320 112,29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7,264 (7,224) (40)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608) 1,680 (72)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58) (89) 147 -
순전입(환입) (6,080) 574 (38) (5,544)
기타 42 1 - 43
분기말 67,000 39,478 317 106,795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63,240 55,726 3,189 122,15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9,035 (8,714) (32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599) 1,801 (202)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8) (71) 109 -
순전입(환입) (6,975) 4,390 (319) (2,904)
기타 55 - - 55
분기말 63,718 53,132 2,456 119,306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80,777 68,402
증가 636 15,361
사용 (1,767) (1,794)
환입 - (2)
상각 175 103
복구비용 증감 등 4,372 (391)
분기말 84,193 81,679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비용의 지출은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임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점포의 유형별 평균존속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 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직전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 충당부채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08,195 221,494
전입 1,327 2,780
사용 (1,358) (1,607)
환입 (5,713) (49)
외화환산차이 2,766 2,668
기타 2 (23)
분기말 305,219 225,263


(5) 기타

1) 연결회사는 한국과 이란 간의 무역거래 결제를 위해 원화결제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미국의 이란제재 강화에 따라 2019년 9월 23일자로 동 업무를 잠정 중단하였으며, 2020년 7월 13일부터 인도적 물품 교역에 한해 업무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현재 연결회사는 미국 검찰(연방검찰, 뉴욕주검찰) 및 뉴욕주 금융감독국 등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미국 제재대상 국가인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와의 관련 거래에 대하여 미국제재법령 위반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자산통제국은 2020년 12월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결회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감독국의 조사절차는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는 2019년 중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추정배상금액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태료에 대한 충당부채를 당분기말 시점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였습니다.

3) 연결회사는 2020년 중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 반환금 및 손실 보상금추정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2022년 3월말 현재 본건에 대한 충당부채는 1,158억원 입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예상되는 과태료에 대한 충당부채는 72억원 입니다.

4) 연결회사는 2021년 10월 22일 종속회사인 우리은행의 이사회에서 환매지연되고 있는 플랫폼아시아 펀드 등에 대해 선지급 결의를 하였습니다. 예상고객손실에 대한 추정배상금액 등의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3월말 현재 플랫폼아시아, 헤리티지 DLS, 젠투파트너스 DLS의 판매액은 각각 850억원, 223억원, 902억원이며, 충당부채는 각각 357억원, 134억원, 108억원 입니다. 또한, 헤리티지 DL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예상되는 과태료에 대한 충당부채는 7억원 입니다.

22.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연결회사의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1년 혹은 그 이상 근무용역을 제공한 임직원은 그들의 근속 연수 및 퇴직 당시의 급여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된 연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급여제도상 관련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관련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일 것이라 판단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예상되는 이익증가를 고려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유의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변동성 확정급여부채는 우량회사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외적립자산의 성과가 할인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가상승 위험 대부분의 확정급여채무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인식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제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543,715 1,618,09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527,972) (1,591,458)
순확정급여부채(*) 15,743 26,640
(*) 당분기말 및 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 15,743백만원 및 26,640백만원은 순확정급여부채 52,404백만원 및 47,986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자산 36,661백만원 및 21,346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618,098 1,610,680
당기근무원가 41,585 44,608
이자비용 12,020 9,924
재측정요소 재무적가정 (108,330) (49,725)
인구통계적가정 - -
경험조정 53,819 56,114
급여지급액 (73,560) (88,648)
외화환산차이 31 31
기타 52 479
분기말 1,543,715 1,583,463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591,458 1,564,101
이자수익 12,428 10,187
재측정요소 (5,487) (3,685)
사용자의 기여금 - 9
급여지급액 (70,467) (72,928)
기타 40 35
분기말 1,527,972 1,497,719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 및 예치금 1,527,972 1,591,458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은 각각 6,941백만원 및 6,502백만원입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41,585 44,608
순이자수익 (408) (26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41,177 44,345
재측정요소(*) (49,024) 10,074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7,847) 54,419
(*)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퇴직급여는 각각 1,203백만원 및 1,288백만원입니다.


23.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9,100,531 6,969,170
 미지급비용 1,878,330 2,070,639
 구분계정차 4,116,041 3,107,456
 대행업무수입금 553,721 433,041
 미지급외국환채무 1,143,229 782,176
 미지급내국환채무 4,177,071 6,708,220

 리스부채

343,271 343,213
 기타금융잡부채 10,726,320 3,772,437
 현재가치할인차금 (17,398) (15,322)
소계 32,021,116 24,171,030
기타부채
 선수수익 299,784 291,147
 기타잡부채 343,606 265,706
소계 643,390 556,853
합계 32,664,506 24,727,883

24. 파생상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과목 계약금액 자산 부채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이자율
 이자율선물 97,521 - - - - - -
 이자율선도 785,000 - - 55,593 - - -
 이자율스왑 133,004,635 816 41,130 211,206 - 74,634 362,839
 매입이자율옵션 170,000 - - 6,055 - - -
 매도이자율옵션 280,000 - - - - - 10,879
통화
 통화선물 6,236 - - - - - -
 통화선도 117,577,526 - - 2,597,322 - - 1,113,055
 통화스왑 105,320,103 20,819 - 2,146,506 - - 3,665,376
 매입통화옵션 1,238,943 - - 14,307 - - -
 매도통화옵션 1,944,965 - - - - - 11,628
주식
 주식선물 595,384 - - - - - -
 주식선도 233 - - 68 - - -
 주식스왑 680,231 - - 58,973 - - 3,215
매입주식옵션 20,193,726 - - 888,639 - - -
매도주식옵션 22,120,257 - - - - - 1,239,855
합계 404,014,760 21,635 41,130 5,978,669 - 74,634 6,406,847

(단위:백만원)
전기말
과목 계약금액 자산 부채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
이자율
 이자율선물 118,423 - - - - - -
 이자율선도 340,000 - - 16,434 - - -
 이자율스왑 134,196,188 351 95,103 136,185 - 20,287 305,443
매입이자율옵션 170,000 - - 3,959 - - -
매도이자율옵션 340,000 - - - - - 8,552
통화
 통화선물 7,445 - - - - - -
 통화선도 114,072,910 - - 2,466,893 - - 993,823
 통화스왑 101,117,559 11,310 - 1,444,634 7,297 - 2,345,735
매입통화옵션 1,079,610 - - 10,968 - - -
매도통화옵션 1,686,787 - - - - - 8,952
주식
 주식선물 337,916 - - - - - -
 주식선도 233 - - 64 - - -
 주식스왑 642,963 - - 27,031 - - 3,784
매입주식옵션 17,503,553 - - 696,963 - - -
매도주식옵션 19,106,573 - - - - - 900,979
합계 390,720,160 11,661 95,103 4,803,131 7,297 20,287 4,567,268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는 매매목적인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7) 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석18)로, 위험회피목적인 경우 파생상품자산
(위험회피목적)과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연결회사의 위험회피회계의 개요

연결회사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된 이자율지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이자율지표는 USD 1M LIBOR, USD 3M LIBOR, Compounding SOFR, AUD 3M BBSW입니다. 연결회사의 위험회피관계 중 1M LIBOR, 3M LIBOR, Compounding SOFR, 3M BBSW 와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은 각각 USD 470,000,000, USD 1,850,000,000, USD 525,000,000 그리고 AUD 150,000,000입니다. 연결회사는 노출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적용가능한 대체 기준이자율과 관련된시장과 업계의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노출된 이자율지표가 적용가능한 이자율로 대체될 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고정금리조건 외화발행사채 2,944,760백만원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위험회피전략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고정금리조건 외화발행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러한전략에 따라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명목금액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차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차액을 교환함으로써 그 결과 외화발행사채의 고정금리 조건이 변동금리 조건으로 전환되어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가액을 위험회피대상의 액면가액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합니다.

동 위험회피관계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요소 중 가장 유의적인 부분인 시장이자율 변동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며, 신용위험을 포함한 기타 위험요소는 회피대상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 현금흐름 지급 시기의 불일치, 위험회피수단 거래상대방의 가격마진, 위험회피수단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스왑계약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기초변수인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연결회사는 이자율스왑계약의 가치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의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수익률곡선과 계약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이용하여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결정되며, 평균이자율은보고기간말 미결제잔액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자율스왑에 적용되는 변동이자율은  USD Libor 3M + 가산금리와 AUD BBSW 3M + 가산금리입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각 이자율스왑 계약조건에 따라 고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수취하고 변동이자율에 따른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원화발행사채 89,980백만원, 외화발행사채  785,932백만원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위험회피전략은 ①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변동금리조건 원화발행사채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것과 ② 환율변동 및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조건 외화발행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③ 환율변동에 따른 고정금리조건 외화발행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는 것과 ④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변동금리조건 외화차입금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자율스왑)으로 이러한 전략에 따라 통화스왑 계약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명목금액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차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차액을 교환함으로써 그 결과 원화발행사채의 변동금리 조건이 고정금리 조건으로 전환되어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제거합니다.

또한,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명목원금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고 미달러화에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또는 미달러화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외화명목금액과 정해진 원화명목원금을 교환함으로써 외화발행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제거합니다.

이자율스왑계약과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가액을 위험회피대상의 액면가액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합니다.

동 위험회피관계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요소 중 가장 유의적인 부분인 이자율 변동과 환율 변동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며 신용위험을 포함한 기타위험요소는 회피대상위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 거래상대방의 가격마진, 위험회피수단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 그리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기초변수인 시장이자율 및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연결회사는 이자율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순투자위험회피
외화익스포저는 USD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캄보디아은행,홍콩우리투자은행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로부터 발생합니다. 해당 위험은 USD와 KRW간의 현물환율 변동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순투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투자 위험회피에서 회피된 위험은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캄보디아은행,홍콩우리투자은행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 장부금액을 감소시킬수 있는 USD에 대한 KRW의 약세위험 입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캄보디아은행,홍콩우리투자은행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 중 일부분은 USD로 표시된 외화발행사채(2022년 3월말 장부금액: USD 672,390,437)로 위험회피되고, 종속기업의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완화시킵니다. 해당 대출은 USD/KRW 현물환율의 변동에서 기인하는 순투자의 가치변동에 대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현물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해외 사업 투자금액의 변동과 현물환율 변동에 기인한 부채의 장부금액의 변동을 비교(상계 방법)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제적 관계를 결정합니다. 연결회사의 정책은 부채의 원금 범위내에서만 순투자금액을 위험회피하는 것입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USD, AUD)
당분기말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USD) - 2,075,000,000 300,000,000 2,375,000,000
   이자율스왑(AUD) - 150,000,000 - 150,000,000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KRW) - 50,000 - 50,000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통화스왑(USD) 200,000,000 270,000,000 - 470,000,000
 외화환산위험
   통화스왑(USD) - 180,000,000 - 180,000,000
순투자위험회피
 환위험
   외화발행사채(USD) 272,390,437 400,000,000 - 672,390,437


(단위:백만원, USD, AUD, EUR)
전기말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USD) - 1,550,000,000 300,000,000 1,850,000,000
   이자율스왑(AUD) - 150,000,000 - 150,000,000
   이자율스왑(EUR) - 26,591,163 - 26,591,163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KRW) - 50,000 - 50,000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통화스왑(USD) 200,000,000 270,000,000 - 470,000,000
 외화환산위험
   통화스왑(USD) - 180,000,000 - 180,000,000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 평균금리 및 평균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구분 평균금리 및 평균환율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USD) 고정 3.62% 수취 / Libor 3M + 1.45% 지급
   이자율스왑(USD) 고정 2.05% 수취 / (C.SOFR) + 0.65% 지급
   이자율스왑(AUD) 고정 0.84% 수취 / BBSW 3M + 0.72% 지급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KRW) CD+0.33% 수취, 1.68% 지급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통화스왑(USD) USD 1M Libor+0.70% 수취, KRW 0.93% 지급, USD/KRW = 1206.60원
 외화환산위험
   통화스왑(USD) USD 1.50% 수취, KRW 1.57% 지급, USD/KRW = 1140.50원
순투자위험회피
 환위험
   외화발행사채(USD) Libor 3M + 0.81% 지급


전기말
구분 평균금리 및 평균환율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USD) 고정 3.62% 수취 / Libor 3M + 1.45% 지급
   이자율스왑(AUD) 고정 0.84% 수취/BBSW 3M + 0.72% 지급
   이자율스왑(EUR) EURIBOR 3M + 0.09% 수취/ 고정 1.5% 지급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KRW) KRW CD+0.33% 수취, KRW 1.68% 지급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통화스왑(USD) USD 1M Libor+0.70% 수취, KRW 0.93% 지급, USD/KRW = 1,206.60원
 외화환산위험
   통화스왑(USD) USD 1.50% 수취, KRW 1.57% 지급, USD/KRW = 1140.50원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USD, AUD, 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 USD 2,375,000,000 41,130 74,634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113,925)
   이자율스왑 AUD 150,000,000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 KRW 50,000 816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466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통화스왑 USD 470,000,000 11,034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14,778
 외화환산위험
   통화스왑 USD 180,000,000 9,785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1,829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환율위험
   외화발행사채 USD 672,390,437 - 814,130 외화발행사채 (5,446)


(단위:USD, AUD, EUR, 백만원)
전기말
구분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 USD 1,850,000,000 95,086 20,287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57,221
   이자율스왑 AUD 150,000,000
   이자율스왑 EUR 26,591,163 17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17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이자율스왑 KRW 50,000 351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1,896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통화스왑 USD 470,000,000 3,631 7,297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60,564
 외화환산위험
   통화스왑 USD 180,000,000 7,679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8,218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및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따른조정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의
누적금액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을 포함한 계정과목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
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발행사채 - 2,944,760 - (54,369) 발행사채 108,592 -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발행사채 - 89,980 - - 발행사채 (461) 615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발행사채 - 568,616 - - 발행사채 (14,778) 8,668
 외화환산위험
   발행사채 - 217,316 - - 발행사채 (1,829) (2,08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환율위험
   해외사업장순자산 - - - - 해외사업장순자산 5,446 (3,949)
(*) 법인세 차감 후 금액입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의
누적금액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을 포함한 계정과목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
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발행사채 - 2,366,724 - 53,160 발행사채 100,343 -
 외화차입금 - 35,694 - - 외화차입금 (17) (17)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발행사채 - 49,977 - - 발행사채 (1,760) 281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발행사채 - 556,607 - - 발행사채 (53,832) 5,859
 외화환산위험
   발행사채 - 212,715 - - 발행사채 (7,609) (305)
(*) 법인세 차감 후 금액입니다.

(7)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명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명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5,333) 기타영업손익 7,970 기타영업손익


(8)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외화베이시스스프레드로 인한 가치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명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명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461 5 - 기타영업손익 - 기타영업손익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14,778 - (79) 기타영업손익 (11,891) 기타영업손익
외화환산위험 1,829 - 277 기타영업손익 (4,554) 기타영업손익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외화베이시스스프레드로 인한 가치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명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명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위험 800 - - 기타영업손익 - 기타영업손익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28,141 291 (2,065) 기타영업손익 (25,938) 기타영업손익
외화환산위험 (343) (258) (587) 기타영업손익 (445) 기타영업손익


(9) 당분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한
계정과목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환율위험
(3,949) - -


25. 이연최초거래일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연최초거래일손익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29,111

6,939
신규거래

8,492

23,025
손익인식

(6,465)

(6,007)
분기말

31,138

23,957


일부 공정가치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이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법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얻은 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다르더라도 거래가격으로 인식 되었으며,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이연하여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총 차이금액과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자본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3,640,303 3,640,303
신종자본증권 2,593,744 2,294,381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643,544

643,544

기타자본잉여금 38,841

38,841

소계 682,385

682,385

자본조정 자기주식 (3,819) (3,819)
기타자본조정(*1) (1,719,877) (1,747,242)
소계 (1,723,696) (1,751,06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85,219) (162,522)
지분법자본변동 398 (138)
해외사업환산손익 (6,760) (63,781)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3,94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0,424) (195,944)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6,956 5,553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32 279
소계 (548,966) (416,553)
이익잉여금(*2)(*3)

21,639,489

21,392,564
비지배지분(*4)

3,018,052

3,008,176
합계

29,301,311

28,850,195
(*1) 2014년 우리은행과 (구)우리금융지주 합병에 따라 인식한 자본거래손익 178,060백만원과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인적분할에 따른 2,238,228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이익잉여금 내에 유보한 대손준비금은 각각 2,966,960백만원 및 2,568,367백만원입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각각 181,860백만원 및 122,370백만원입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각각 2,555,166백만원 및 2,555,166백만원을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 각각  15,399백만원 및 28,132백만원을 비지배지분순손익에 배분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00주 4,000,00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728,060,549주 728,060,549주
자본금 3,640,303 백만원 3,640,303 백만원


(3) 신종자본증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신종자본증권 2019-07-18 - 3.49 500,000 5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19-10-11 - 3.32 500,000 5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0-02-06 - 3.34 400,000 4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0-06-12 - 3.23 300,000 3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0-10-23 - 3.00 200,000 2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1-04-08 - 3.15 200,000 2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1-10-14 - 3.60 200,000 2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2-02-17 - 4.10 300,000 -
발행비용 (6,256) (5,619)
합계 2,593,744 2,294,381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조기상환할 수있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과목 기초 증감(*) 재분류조정 법인세효과 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62,522)

(301,116)

(271)

78,690

(385,219)

지분법자본변동

(138)

809

-

(273)

398

해외사업환산손익

(63,781)

58,000

-

(979)

(6,76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평가손익

-

(5,447)

-

1,498

(3,94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95,944)

48,993

-

(13,473)

(160,424)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5,553

1,879

57

(533)

6,956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279

(341)

-

94

32

합계

(416,553)

(197,223)

(214)

65,024

(548,9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의 변동 내용 중 증감은 기중 평가로 인한 변동이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금액 (49)백만원 및 (247)백만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과목 기초 증감(*) 재분류조정 법인세효과 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9,833) 313 (37,011) 9,374 (37,157)
지분법자본변동 (2,609) 2,185 - (601) (1,025)
해외사업환산손익 (298,363) 81,426 - (2,587) (219,52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61,195) (10,000) - 2,750 (268,445)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1,386) (1,005) 497 365 (1,5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1,226 (66) - 18 1,178
합계 (572,160) 72,853 (36,514) 9,319 (526,5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의 변동 내용 중 증감은 기중 평가로 인한 변동이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금액 1,257백만원 및 (66)백만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제28조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대손준비금 적립액

2,966,960

2,568,367

대손준비금 전입 예정액

18,442

398,593

대손준비금 잔액

2,985,402

2,966,960


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대손준비금 반영전 분기순이익 872,472 718,867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18,442 83,080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854,030 635,787

신종자본증권 배당

(19,151) (15,775)

대손준비금 반영후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후 조정이익

834,879 620,012
대손준비금 반영후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후 주당 조정이익(원) 1,147 858


(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27. 배당금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750원 및 546,044백만원으로 2022년 3월 25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8. 순이자이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16,673 11,3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141,591 91,78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수익 88,964 82,243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이자수익  
 예치금이자 14,170 9,454
 대출채권이자 2,671,132 2,124,345
 기타이자 8,228 7,983
소계 2,693,530 2,141,782
합계 2,940,758 2,327,185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예수부채이자 648,568 467,451
차입부채이자 74,030 48,554
발행사채이자 198,808 181,628
기타이자비용 29,916 7,925
리스부채이자 1,770 1,961
합계 953,092 707,519


29. 순수수료이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판매대리수수료 37,149 47,124
여신관련수입수수료 49,797 49,481
전자금융수입수수료 33,117 31,956
외국환취급수수료 13,673 13,264
외환수입수수료 17,617 13,583
수입보증료 19,507 17,537
신용카드수입수수료 141,472 137,394
증권업무수입수수료 27,894 24,061
신탁업무운용수익 67,257 47,204
신용정보수입수수료 2,455 2,422
리스관련수수료 122,746 82,192
기타 44,236 52,647
합계 576,920 518,865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지급수수료 66,911 59,846
신용카드관련지급수수료 100,946 97,749
증권업무수수료 275 239
기타
3,088 2,570
합계 171,220 160,404

30. 배당수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배당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배당수익 32,447 53,3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배당수익 14,576 13,272
합계 47,023 66,59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분기말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서 인식한 배당수익
 지분증권 14,576 13,272



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관련손익 115,386 81,1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 962
합계 115,386 82,08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항목
유가증권 평가 및 거래이익 132,635 78,819
평가 및 거래손실 (139,033) (51,874)
소계 (6,398) 26,945
대출채권 평가 및 거래이익 5,437 5,497
평가 및 거래손실 (1,290) (1,395)
소계 4,147 4,102
기타금융상품 평가 및 거래이익 9,373 5,299
평가 및 거래손실 (5,530) (3,554)
소계 3,843 1,745
합계 1,592 32,792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이자율관련 평가 및 거래이익 1,393,931 454,579
평가 및 거래손실 (832,491) (375,637)
소계 561,440 78,942
통화관련 평가 및 거래이익 2,736,106 4,133,873
평가 및 거래손실 (3,188,767) (4,171,473)
소계 (452,661) (37,600)
주식관련 평가 및 거래이익 729,157 809,549
평가 및 거래손실 (724,146) (801,857)
소계 5,011 7,692
기타파생상품
 관련
평가 및 거래이익 4 -
평가 및 거래손실 - (705)
소계 4 (705)
합계 113,794 48,329
순 합계 115,386 81,121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주가연계증권관련손익 - 962



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유가증권상환손익 (3) 1
유가증권매매손익 274 37,010
합계 271 37,011


33.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신용손실전입
(719) (1,01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신용손실환입(전입)
(283) 18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신용손실전입 (164,537) (137,209)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 (6,073) (857)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 5,544 2,904
합계 (166,068) (135,993)


34. 일반관리비 및 기타영업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급여 417,232 404,239
복리후생비 162,291 130,109
주식보상비용 6,932 2,353
퇴직급여 42,380 45,633
해고급여 118 281
소계 628,953 582,615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130,761 135,425
기타일반관리비 임차료 22,061 19,306
세금과공과 43,379 37,156
용역비 54,490 53,058
전산업무비 25,591 26,510
통신비 18,813 18,137
업무추진비 10,865 9,203
광고선전비 10,345 9,565
인쇄비 1,405 1,650
여비교통비 2,010 1,704
소모품비 2,065 1,708
보험료 2,841 2,554
유지비 5,414 4,905
수도광열비 4,736 4,358
차량관리비 2,906 2,346
기타 9,493 7,407
소계 216,414 199,567
합계 976,128 917,607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기타영업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외환거래이익 125,675 121,832
파생상품관련이익(위험회피목적) 16,450 25,999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이익 108,592 58,653
기타 72,313 24,341
합계 323,030 230,825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외환거래손실 87,529 116,039
예금보험료 106,449 97,545
기금출연료 96,502 86,146
파생상품관련손실(위험회피목적) 113,925 50,389
기타(*) 152,101 92,081
합계 556,506 442,200
(*) 당분기 및 전분기 기타비용에는 무형자산상각비 3,599백만원 및 2,989백만원과 리스자산상각비 83,564백만원 및 54,19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주식기준보상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구분 부여방법 성과평가
대상기간
지급기준일 공정가치
(*1)
공정가치
결정방법
기대배당률 기대만기 잔여수량 부여수량(*2)
당분기말 전기말 당분기말 전기말

2019년
부여분

현금
결제형

2019-01-01 ~ 2022-12-31 2023-01-01

14,269원

블랙숄즈모형

5.05%

0.75년

602,474 주

602,474 주

602,474 주

602,474 주

2020년
부여분

현금
결제형

2020-01-01 ~ 2023-12-31 2024-01-01

13,566원

블랙숄즈모형

5.05%

1.75년

944,343 주

944,343 주

944,343 주

944,343 주

2021년
부여분
현금
결제형
2021-01-01 ~ 2024-12-31 2025-01-01

12,898원

블랙숄즈모형

5.05%

2.75년

1,105,515 주

1,105,515 주

1,105,515 주

1,105,515 주

2022년
부여분

현금
결제형

2022-01-01 ~ 2025-12-31

2026-01-01

12,263원

블랙숄즈모형

5.05%

3.75년

233,476 주

-

233,476 주

-

(*1) 지급기준일의 기준주가(기준일로부터 과거 1주일, 과거 1개월,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를 산술평균)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는 바, 매 결산시점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블랙숄즈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최초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는 상대적주주수익률,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수익률(ROE), 고정이하여신비율, 담당업무 성과 등 장기성과지표로 평가합니다.


2) 연결회사는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38,529백만원 및 31,597백만원입니다.


35. 영업외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이익 15,412 6,085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실 (10,504) (10,877)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17,727) (799)
합계 (12,819) (5,591)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기타영업외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 24,656 24,827
기타영업외비용 (75,202) (10,986)
합계 (50,546) 13,841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임대수익 5,252 3,66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561 -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이익 9,019 4,459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환입 278 144
기타 9,546 16,561
합계 24,656 24,827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981 574
투자부동산 운영비용 334 184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2,373 -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손실 685 620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 336 220
기부금 1,414 2,588
기타(*) 69,079 6,800
합계 75,202 10,986
(*) 당분기 기타충당부채와 관련된 기타특별손실 902백만원, 미지급금과 관련된 기타특별손실이 62,196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36.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법인세 비용

 법인세부담액 359,997 233,532
 과거기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3,671) 912
소계 356,326 234,444
이연법인세 비용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의 변동액

(128,745) (20,868)

 자본 등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65,024 9,319
소계 (63,721) (11,549)
법인세비용 292,605 222,895


법인세비용은 중간기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중간기간의 예상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은 25.1%(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중간기간에 대한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 23.7%) 입니다.

37.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본주당순이익은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백만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839,188

667,103
신종자본증권 배당

(19,151)

(15,775)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

820,037

651,328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728

722
기본주당이익(원)

1,127

902


(2)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 및 전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당분기
구분 기간 주식수 일수(일) 적수

기초발행보통주식수

2022-01-01 ~ 2022-03-31

728,060,549

90

65,525,449,410

자기주식

2022-01-01 ~ 2022-03-31

(343,991)

90

(30,959,190)

소계(①) 65,494,490,2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②=(①/90) 727,716,558


(단위:주)
전분기
구분 기간 주식수 일수(일) 적수
기초발행보통주식수 2021-01-01 ~ 2021-03-31 722,267,683 90 65,004,091,470
자기주식 2021-01-01 ~ 2021-03-31 (2) 90 (180)
소계(①) 65,004,091,29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②=(①/90) 722,267,681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 44,260 38,897
인수 567,196 622,758
수입화물선취보증 115,295 111,195
기타확정지급보증 7,096,722 7,215,557
소계 7,823,473 7,988,407
미확정지급보증
내국신용장관련 254,278 243,072
수입신용장관련 3,600,251 3,186,513
기타미확정지급보증 897,301 778,088
소계 4,751,830 4,207,673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791,586 791,729
합계 13,366,889 12,987,809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4,080,253백만원, 3,960,38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약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대출약정 117,725,006 114,414,462
기타약정(*) 7,820,576 5,652,557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 금액이 각각 3,297,948백만원 및 2,225,226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소송사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소송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은 당분기말 및 전기말 각각 509건(소가액 576,412백만원) 및 475건(소가액 578,505백만원)이며, 소송충당부채설정액은 23,598백만원 및 24,823백만원 입니다.

(4) 기타 약정사항

1) 연결회사는 2019년 7월 중 우리자산신탁(주)(구,국제자산신탁(주))의 대주주로부터 1차 거래지분 44.5%(의결권 기준 58.6%)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후 2차 거래지분 21.3%(의결권 기준 28.0%)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중 1차 거래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일정기간 후 2차 거래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121,993백만원을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등 103건의 사업 관련 책임준공의무부담을 약정하였습니다.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입니다. 회사의 당분기말 기준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투입된 PF 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3,063,966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책임준공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연결회사는 일부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라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서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트리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실체는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9. 특수관계자 거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 및 보증내용, 그리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및 주요경영진 보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2'를 참조바랍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 및 채무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당분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대출채권 16

20

예수부채 2,469

2,832

미지급비용 5

6

기타부채 417

425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대출채권

1

2

예수부채

505

1,557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대출채권

3,421

3,425

손실충당금

(5)

(6)

예수부채

8,761

1,887

기타부채 2

2

롯데카드주식회사

대출채권

2,812

3,750

손실충당금

(29)

(39)

기타자산

9

10

예수부채

13,818

13,482

기타부채

91

91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당분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주식회사 케이뱅크

대출채권

42

99

매출채권

28

29

기타부채 107,147 84,935
기타(*)

대출채권

71,249

73,940

손실충당금

(25)

(124)

기타자산

789

739

예수부채

1,490 1,063

기타부채

2

3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당분기 전분기
관계기업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기타수익

6 8

이자비용

2 2

수수료비용

139 162

기타비용

466 480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이자비용

- 2

수수료비용

891 837
기타비용 34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이자수익

24 19

이자비용

1 1

기타비용

16 22
롯데카드주식회사

이자수익

33 74

수수료수익

23 982

이자비용

231 2

신용손실환입

10 9
주식회사 케이뱅크

수수료수익

436 503
수수료비용 368 -
기타(*) 이자수익 184 -
수수료수익 1,614 721

이자비용

1 3
신용손실환입 99 -
(*)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특수관계자 기초 대여 회수 외화환산 등 분기말(*)
관계기업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20 60 64 - 16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2 4 5 - 1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3,425 79 83 - 3,421
롯데카드주식회사 3,750 - 937 - 2,813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99 130 187 - 42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43,033 - - (1,566) 41,467
Woori ZIP 1 12,775 - - (465) 12,310
Woori ZIP 2 18,132 - - (660) 17,472
(*) 특수관계자 간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제대금 거래는 제외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경우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특수관계자 기초 대여 회수 분기말(*)
관계기업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21 76 61 36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1 2 2 1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3,440 90 109 3,421
롯데카드주식회사 7,500 - 937 6,563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104 625 529 200
(*) 특수관계자 간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제대금 거래는 제외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경우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예수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특수관계자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관계기업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1,180 - - 1,180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329 - - 329
(*) 특수관계자 간 결제대금, 수시입출이 가능한 예수부채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특수관계자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관계기업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1,180 - - 1,180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863 - 482 381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1,000 - - 1,000
(*) 특수관계자 간 결제대금, 수시입출이 가능한 예수부채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차입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6)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중요한 보증내용

(단위:백만원)
피보증인 당분기말 전기말 보증내용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839

835

미사용한도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34

33

미사용한도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184

180

미사용한도
주식회사 케이뱅크 258

201

미사용한도
롯데카드주식회사 500,000

500,000

미사용한도
주식회사 디커스터디 10 - 미사용한도


상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내용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인식한 지급보증충당부채는 각각 93백만원 및 93백만원입니다.

(7) 특수관계자와의 약정금액

(단위:백만원)
피보증인 당분기말 전기말 보증내용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4,664

4,664

유가증권매입약정

우리G 시니어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211 14,284

유가증권매입약정

우리서울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38,771

39,458

유가증권매입약정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3,090

11,109

유가증권매입약정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

2,250

유가증권매입약정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95 195

유가증권매입약정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16

유가증권매입약정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1,351 1,351

유가증권매입약정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사모투자합자회사 425

425

유가증권매입약정

우리G 온기업 주력산업 기업지원 일반사모투자신탁(2종)

669

669

유가증권매입약정


(8) 주요 출자 및 회수거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출자 및 회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회사명

당분기

출자 등(*)

회수 등(*)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21,606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3호(USD)[채권] - 1,052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자투신탁2호(채권혼합) 200 -
우리2년만기전략채권증권투자신탁2호(채권) - 213
우리차이나본토주식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44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기업의 출자 및 회수거래는 주석 12. (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회사명

전분기

출자 등(*)

회수 등(*)

우리차이나본토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156
우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국공채) 2,000 -
우리큰만족신종MMF3호 - 20,105
우리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9,513
우리멀티리턴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호 8,000 -
우리멀티리턴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8,000 -
우리단기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200 -
우리스마트뉴딜30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00 -
우리스마트뉴딜30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2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기업의 출자 및 회수거래는 주석 12. (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9) 주요경영진 보상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5,637 6,416
퇴직급여 194 290
주식기준보상 2,535 1,005
합계 8,366 7,711


주요경영진은 우리금융지주 및 주요종속회사의 경우 임원 및 사외이사로 하며, 그외 자회사들의 대표이사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주요경영진과의 거래에서 인식한 채권은 3,573백만원 및 3,821백만원이며, 동 채권과 관련된 손실충당금 및 신용손실전입액은 없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인식한 채무는 각각 24,722백만원과 24,861백만원입니다.


40. 리스

(1) 리스제공자

1) 금융리스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의 리스총투자와 회수할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리스총투자 리스순투자
1년이내 85,905

79,010

1년초과 2년이내 152,499

142,299

2년초과 3년이내 265,220

244,072

3년초과 4년이내 434,689

393,803

4년초과 5년이내 505,582

444,657

5년초과 2

2

합계 1,443,897

1,303,843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리스총투자 리스순투자
1년이내

70,740

69,030

1년초과 2년이내

133,398

124,904

2년초과 3년이내

239,895

218,911

3년초과 4년이내

367,991

331,685

4년초과 5년이내

486,490

429,034

5년초과

2

1

합계

1,298,516

1,173,565


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의 미실현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리스총투자 1,443,897

1,298,516

리스순투자 1,303,843

1,173,565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303,843

1,173,565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

미실현이자수익 140,054

124,951


2) 운용리스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선급리스자산 및 운용리스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급리스자산 4,347

4,579

운용리스자산  


 취득원가 2,626,785

2,299,968

 감가상각누계액 (571,588)

(521,660)

 순장부금액 2,055,197

1,778,308

합계 2,059,544

1,782,887


② 당분기 및 전분기의 운용리스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778,308

1,116,175
취득

378,046

112,107
처분

(25,187)

(24,539)
감가상각

(83,564)

(54,197)
기타

7,594

706
분기말

2,055,197

1,150,252


③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년이내 428,503

377,153

1년초과 2년이내 389,729

347,539

2년초과 3년이내 303,390

262,176

3년초과 4년이내 204,928

170,391

4년초과 5년이내 95,060

79,555

합계 1,421,610

1,236,814


④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는 없습니다.


(2) 리스이용자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년이내

143,316

151,259

1년초과 5년이내

158,988

155,707

5년초과

36,544

38,275

합계

338,848

345,241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 47,764 51,197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소액자산 또는 단기리스로 인해 리스부채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리스료 387 437
소액자산리스료 316 431
합계 703 868


4) 연결회사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에 대하여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동 임차료 할인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8,173백만원입니다.


41.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회사는 2022년 4월 중 종속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 당분기말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 당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은 주석 35. (4)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제4(당)기 1분기말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3(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전전)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I.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74,258
578,725
69,176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7,247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50,797
146,294
149,614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530,340
633,110
619,117
 5. 종속기업투자자산 22,344,915
22,144,915
21,562,229
 6. 유형자산 7,266
7,790
12,538
 7. 무형자산 5,158
5,171
5,282
 8. 순확정급여자산 1,167
1,516
3,509
 9. 당기법인세자산 2,209
856
307
 10. 이연법인세자산 3,820
6,454
964
 11. 기타자산 381
151
-
자      산      총      계
25,320,311
23,524,982
22,429,983
II. 부                        채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329
329
-
 2. 발행사채 1,367,562
1,367,429
1,147,503
 3. 충당부채 482
394
782
 4. 당기법인세부채 745,142
468,305
215,071
 5. 기타금융부채 569,386
22,988   22,085  
 6. 기타부채 1,286
548   570  
부      채      총      계
2,684,187
1,859,993   1,386,011
III. 자                        본





  1. 자본금 3,640,303
3,640,303
3,611,338
  2. 신종자본증권 2,593,606
2,294,288
1,895,322
  3. 자본잉여금 10,909,281
10,909,281
14,874,084
  4. 기타자본 (253)
(3,874)
(1,518)
  5. 이익잉여금 5,493,187
4,824,991
664,746
자       본       총       계
22,636,124
21,664,989
21,043,97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320,311
23,524,982
22,429,983

나. 포괄손익계산서

제4(당)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전)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전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 제3(전)기 1분기 제3(전)기 제2(전전)기
I. 영업이익
1,234,645
665,526
590,550   594,752
 1. 순이자손익 (5,411)
(5,612)
(22,245)   (12,953)  
   (1) 이자수익 1,772
560
4,236   10,082  
   (2) 이자비용 (7,183)
(6,172)
(26,481)
(23,035)
 2. 순수수료손익 (2,657)
(3,359)
(12,585)
(15,394)
   (1) 수수료수익 326
201
1,306
805
   (2) 수수료비용 (2,983)
(3,560)
(13,891)
(16,199)
 3. 배당수익 1,260,716
688,735
692,605
680,375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
(7,576)
(920)
 5.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환입(전입) (273)
37
76
116
 6. 일반관리비 (17,730)
(14,275)
(59,725)
(56,472)
II. 영업외손익
4
2
(305)
(215)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34,649
665,528
590,245
594,537
IV. 법인세수익(비용)
(1,259)
(190)
4,607
781
V. 당기순이익
1,233,390
665,338
594,852
595,318
VI. 기타포괄손익
3,621
(1,025)
(2,330)
(88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621
(1,025)
(2,330)   (887)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3,264
(292)
(2,408)   (280)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57
(733)
78
(607)
VII. 총포괄이익
1,237,011
664,313
592,522
594,431
VIII. 주당이익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
1,668
899
730
757

다. 자본변동표

제 4(당)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3(전) 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3(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20.1.1(전전기초) 3,611,338 14,874,084 997,544 (631) 623,930 20,106,265
당기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595,318 595,3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 (280) - (28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607) - (607)
소유주와의 거래 등:
   


 보통주 배당 - - - - (505,587) (505,587)
 신종자본증권 발행 - - 897,778 - - 897,778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48,915) (48,915)
2020.12.31(전전기말) 3,611,338 14,874,084 1,895,322 (1,518) 664,746 21,043,972


   


2021.1.1(전기초) 3,611,338 14,874,084 1,895,322 (1,518) 664,746 21,043,972
당기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594,852 594,8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 (2,048) - (2,04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78 - 78
소유주와의 거래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 28,965 35,197 - - - 64,162
 자기주식의 취득 - - - (26) - (26)
 보통주 배당 - - - - (368,357) (368,357)
 신종자본증권 발행 - - 398,966 - - 398,966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66,250) (66,250)
 이익잉여금 이입 - (4,000,000) - - 4,000,000 -
2021.12.31(전기말) 3,640,303 10,909,281 2,294,288 (3,874) 4,824,991 21,664,989







2021.1.1(전기초) 3,611,338 14,874,084 1,895,322 (1,518) 664,746 21,043,972
분기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 - - - - 665,338 665,3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 (292) - (29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733) - (733)
소유주와의 거래 등:





 보통주 배당 - - - - (260,016) (260,016)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15,775) (15,775)
 이익잉여금 이입 - (4,000,000) - - 4,000,000 -
2021.3.31(전분기말) 3,611,338 10,874,084 1,895,322 (2,543) 5,054,293 21,432,494







2022.1.1(당기초) 3,640,303 10,909,281 2,294,288 (3,874) 4,824,991 21,664,989
분기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 - - - - 1,233,390 1,233,3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 3,264 - 3,26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57 - 357
소유주와의 거래 등:





 보통주 배당 - - - - (546,044) (546,044)
 신종자본증권 발행 - - 299,318 - - 299,318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19,150) (19,150)
2022.3.31(당분기말) 3,640,303 10,909,281 2,593,606 (253) 5,493,187 22,636,124


라. 현금흐름표

제 4(당)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3(전) 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 3(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 제3(전)기 1분기 제3(전)기 제2(전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26,516   662,648   608,227   599,491
1. 당기순이익 1,233,390
665,338   594,852   595,318  
2. 조정사항 (1,254,046)
(682,933)   (674,967)   (668,203)  
   법인세비용(수익) 1,259
190   (4,607)   (781)  
   이자수익 (1,772)
(560)   (4,236)   (10,082)  
   이자비용 7,183
6,172   26,481   23,035  
   배당수익 (1,260,716)
(688,735)   (692,605)   (680,375)  
3.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손익항목 2,442
2,036
15,615   9,752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액(환입액) 273
(37)
(76)
(1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
7,576
920
   퇴직급여 677
616
2,306
3,499
   유ㆍ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1,492
1,457
5,809
5,449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584
(165)
2,342
(7,87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543
715
(393)
(188)
   기타자산 (230)
(328)
(151)
-
   순확정급여부채 165
3,048
(206)
(11,329)
   기타금융부채 (631)
(4,021)
3,113
7,213
   기타부채 737
421
(21)
(3,571)
5. 이자수취 964
1,068
3,946   13,080  
6. 이자지급 (7,072)
(6,100)
(25,371)   (22,559)  
7. 배당금수취 1,250,453
683,603
692,605   680,375  
8. 법인세납부 (199)
(199)
(795)   (39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10,422)   (13,504)   (279,496)   (1,114,614)
   기타투자자산의 순증감 (610,000)
100,000   240,000
730,000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200,000)
(113,238)   (518,384)
(1,687,3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00,000)
-   -
(150,000)
   유형자산의 취득 (2)
-   (51)
(3,074)
   무형자산의 취득 (278)
(266)   (1,061)
(3,051)
   임차보증금의 증가 (142)
-   -
(1,11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9,439   (16,502)   180,818   540,629
   발행사채의 발행 -
-   219,489
199,556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99,318
-   398,966
897,778
   자기주식의 취득 -
-   (26)
-
   리스부채의 상환 (729)
(727)   (2,864)
(2,203)
   신주발행비용 -
-
(14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지급 (19,150)
(15,775)
(66,250)
(48,915)
   배당금 지급 -
 
(368,357)
(505,587)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495,533   632,642
509,549
25,506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78,725   69,176
69,176
43,670
VI.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074,258   701,818
578,725
69,176

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5일)
제2(전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1년 3월 26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전)기 제2(전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701,535
601,22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1,274
54,821
 2. 자본잉여금 이입 4,000,000
-
 3. 중간배당금(주당배당금(률))
     (전기: 보통주 150원(3.0%))
(108,341)
-
 4. 신종자본증권 배당 (66,250)
(48,915)
 5. 당기순이익 594,852
595,31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606,804

319,950
 1. 이익준비금 59,490
59,540
 2. 대손준비금 1,270
394
 3. 현금배당금(주당배당금(률))
     (전기: 보통주 750원(15.0%))
     (전전기: 보통주 360원(7.2%))
546,044
260,016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094,731

281,274


5. 재무제표 주석


제 4(당)기 1분기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 3(전)기 1분기 2021년 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당분기말 현재 3,640,303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주식은 2019년 2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도 동일자부터 원주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Exchange)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설립시 당사와 종속회사의 주식이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주식이전회사 발행주식총수 1주당 교부비율 지주회사 주식수
주식회사 우리은행 676,000,000 1.0000000 676,000,000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4,900,000 0.2999708 1,469,857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600,000 0.1888165 113,289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1,008,000 1.1037292 1,112,559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2,000,000 0.4709031 941,806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6,000,000 0.0877992 526,795

당사는 2019년 8월 1일자로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73%를 취득하였으며,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상호를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일자로 ABL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100%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고,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여 상호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9월 10일에 현금 598,391백만원, 당사 신주 42,103,377주를 교부하고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카드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392,795백만원을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지분 59.8%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12월 30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구,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의 지분 67.2%(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1.0%)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10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구,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지분 76.8%(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4.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12일에 현금 113,238백만원을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당사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분기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
   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2)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제ㆍ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실물과 금융충격은 국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평가 할 것입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위험관리

당사는 각 영업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위험의 종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입니다. 리스크관리조직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분석, 평가하고 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정책, 규정, 관리체계, 의사결정 등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조직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로 구성된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외부환경과 그룹의 리스크 부담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리스크관리부서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리스크관련 주요사항의 보고 및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이행해야 할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당사가 입게 될 재무손실을 의미하며, 신용위험관리의 목적은 신용위험의 원천을 당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1) 신용위험의 관리

당사는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최대노출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은행 1,430,208 585,006
기업 100,132 48,104
합계 1,530,340 633,110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 신용위험 분포(지역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지역별 신용위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한국 한국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530,340 633,110


나) 신용위험 분포(산업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산업별 신용위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코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 및 보험업 및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금융 및 보험업 기타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528,680 1,660 1,530,340


(단위:백만원)
구분 전기말
금융 및 보험업 기타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631,591 1,519 633,110

3) 신용위험 익스포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금융자산 Stage1 Stage2 Stage3 총액 손실
충당금
순액
적정신용
등급이상(*1)
제한적신용
등급이하(*3)
적정신용
등급이상(*2)
제한적신용
등급이하(*3)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530,685 - - - - 1,530,685 (345) 1,530,340
은행 1,430,553 - - - - 1,430,553 (345) 1,430,208
기업 100,132 - - - - 100,132 - 100,132
 일반기업 100,132 - - - - 100,132 - 100,132
합계 1,530,685 - - - - 1,530,685 (345) 1,530,340
(*1) 기업은 AAA~BBB에 해당합니다.
(*2) 기업은 A-~BBB에 해당합니다.
(*3) 기업은 BBB-~C에 해당합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금융자산 Stage1 Stage2 Stage3 총액 손실
충당금
순액
적정신용
등급이상(*1)
제한적신용
등급이하(*3)
적정신용
등급이상(*2)
제한적신용
등급이하(*3)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633,182 - - - - 633,182 (72) 633,110
은행 585,078 - - - - 585,078 (72) 585,006
기업 48,104 - - - - 48,104 - 48,104
 일반기업 48,104 - - - - 48,104 - 48,104
합계 633,182 - - - - 633,182 (72) 633,110
(*1) 기업은 AAA~BBB에 해당합니다.
(*2) 기업은 A-~BBB에 해당합니다.
(*3) 기업은 BBB-~C에 해당합니다.


(2)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말하며, 당사의 주요한 시장위험은 금리위험입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및 금리조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자산ㆍ부채에 대한 금리개정기일 기준의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상품분류 3개월이내(*1)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5년 5년초과 합계
당분기말 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기타금융자산(*1)
1,226,873 624,333 - - - - 1,851,2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 - - - - 350,797 350,797
합계 1,226,873 624,333 - - - 350,797 2,202,003
부채 발행사채 7,072 7,072 7,072 7,072 456,972 1,066,189 1,551,449
전기말 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기타금융자산(*1)
589,536 151,050 - - - - 740,58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 - - - - 146,294 146,294
합계 589,536 151,050 - - - 146,294 886,880
부채 발행사채 7,072 7,072 7,072 7,072 458,230 1,072,004 1,558,522
(*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이 3개월 이내 현금흐름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1,075,823백만원 및 579,486백만원입니다.
(*2) 매각시점이 불분명하여 잔존계약 만기에 따라 5년 초과 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해 만기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1)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의 관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재무상태표상의 금융부채 중 유동성위험과 관련이 있는 상품 등이 유동성위험 관리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자산ㆍ부채에 대해 다양한 시간구간별(예: 잔존만기별, 계약기간별 등)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상품분류 3개월이내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5년 5년초과 합계
당분기말 발행사채 7,072 7,072 7,072 7,072 456,972 1,066,189 1,551,449
리스부채 778 776 774 172 353 - 2,853
기타금융부채 554,097 939 350 2,361 8,820 - 566,567
합계 561,947 8,787 8,196 9,605 466,145 1,066,189 2,120,869
전기말 발행사채 7,072 7,072 7,072 7,072 458,230 1,072,004 1,558,522
리스부채 684 681 680 677 252 - 2,974
기타금융부채 8,495 3,872 - 1,192 6,474 - 20,033
합계 16,251 11,625 7,752 8,941 464,956 1,072,004 1,581,529


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기대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상품분류 3개월이내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5년 5년초과 합계
당분기말 발행사채 7,072 7,072 7,072 7,072 456,972 1,066,189 1,551,449
리스부채 778 776 774 172 353 - 2,853
기타금융부채 554,097 939 350 2,361 8,820 - 566,567
합계 561,947 8,787 8,196 9,605 466,145 1,066,189 2,120,869
전기말 발행사채 7,072 7,072 7,072 7,072 458,230 1,072,004 1,558,522
리스부채 684 681 680 677 252 - 2,974
기타금융부채 8,495 3,872 - 1,192 6,474 - 20,033
합계 16,251 11,625 7,752 8,941 464,956 1,072,004 1,581,529


3)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공정가치측정 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금융상품분류 3개월이내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5년 5년초과 합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329 - 329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329 - 329


5. 분기 현금흐름표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요구불예금 569,258 218,725
정기예금 505,000 360,000
합계 1,074,258 578,725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 미지급배당금의 변동 546,044 260,0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3,264 (292)
유형자산의 취득관련 미지급금 증가 - 5
신규계약으로 인한 사용권자산 변동 675 267
신규계약으로 인한 리스부채 변동 584 267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신종자본증권 350,797 146,294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취득목적 당분기말 전기말
정책적 투자 350,797 146,294

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예치금 769,655 159,928
기타금융자산 760,685 473,182
합계 1,530,340 633,11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예치금
예금은행 원화예치금 770,000 160,000
손실충당금 (345) (72)
합계 769,655 159,928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예치금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72) - - (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환입(전입) (273) - - (273)
분기말 (345) - - (345)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47) - - (14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환입(전입) 37 - - 37
분기말 (110) - - (110)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60,000 - - 160,0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610,000 - - 610,000
분기말 770,000 - - 770,000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400,000 - - 400,0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100,000) - - (100,000)
분기말 300,000 - - 300,000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미수금 746,120 468,920
미수수익 12,274 2,188
임차보증금 2,291 2,049
기타자산 - 25
합계 760,685 473,182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 - - -
분기말 - - - -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환입 - - - -
분기말 - - - -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473,182 - - 473,18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287,503 - - 287,503
분기말 760,685 - - 760,685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219,264 - - 219,26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161,950 - - 161,950
분기말 381,214 - - 381,214


8.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는 금융상품 고유의 특성이나 시장상황(시장참여자들간 거래의 유무와 투명성을 포함)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당사는 선택한 평가기법에 대해 시장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기업의 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경우일지라도 기업의 고유정보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사용하는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수준 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로 분류                 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채권 등이               있습니다.
- 수준 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               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                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의 원                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               니다.
- 수준 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                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                 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                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추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상의 여러 수준별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의 수준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추정치의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특정 추정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당사의 평가는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관련 자산 및 부채 고유의 변수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과목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신종자본증권

- - 350,797 350,797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부채 - - 329 329


(단위:백만원)
전기말
과목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신종자본증권

- - 146,294 146,294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부채 - - 329 3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당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투입변수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격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인 이항모형(Binomial Tree)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무위험시장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신종자본증권

Hull and White, Monte Carlo Simulation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방식 YTM,
등급별 가산스프레드,
기업별 위험스프레드, 유효신용등급,
종목별 발행정보, 금리의 추정변동성,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3의 금융자산의 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치평가기법 종류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파생상품자산 옵션가격
결정모형 등
주식관련 기초자산 가격 및 변동성 14.99% ~ 18.32% 기초자산 가격 및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신종자본증권

Hull and White 모형 등

신종자본증권관련

금리(YTM), 할인율

금리 1.37%~ 2.96%
할인율 2.21% ~ 5.36%

금리(YTM)의 변동이 클수록
공정가치의 변동이 증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과목 기초 분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분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자산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신종자본증권 146,294 - 4,503 200,000 - - 350,797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부채 329 - - - - - 329


(단위:백만원)
전분기
과목 기초 분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분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파생상품자산 7,247 - - - - - 7,24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신종자본증권 149,614 - (401) - - - 149,213


(4)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에 대해 중요하고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합리적인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공정가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신종자본증권이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과목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1) - - 13,689 (13,126)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2) 33 (33) - -
(*1) 신종자본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 주가변동률과 상관계수를 각각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과목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1) - - 5,078 (4,910)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2) 33 (33) - -
(*1) 신종자본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 주가변동률과 상관계수를 각각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과목 공정가치 장부금액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 1,530,340 1,530,340 1,530,340
금융부채
 발행사채 - 1,300,694 - 1,300,694 1,367,562
 기타금융부채(*) - - 566,567 566,567 566,567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전기말
과목 공정가치 장부금액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 633,110 633,110 633,110
금융부채
 발행사채 - 1,361,369 - 1,361,369 1,367,429
 기타금융부채(*) - - 20,033 20,033 20,033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당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투입변수
발행사채 당사의 신용도가 반영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시장수익률 등


(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계
예치금 - - 769,655 769,655
신종자본증권 - 350,797 - 350,797
기타금융자산 - - 760,685 760,685
합계 - 350,797 1,530,340 1,881,137


(단위:백만원)
구분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계
예치금 - - 159,928 159,928
신종자본증권 - 146,294 - 146,294
기타금융자산 - - 473,182 473,182
합계 - 146,294 633,110 779,404


2) 금융부채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발행사채 - 1,367,562 - 1,367,429
파생상품부채 329 - 329 -
기타금융부채 - 566,566 - 20,033
합계 329 1,934,128 329 1,387,462


(7)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이자수익(비용)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기타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290 1,29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772 (273) - 1,499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7,172) - - (7,172)
합계 (5,400) (273) 1,290 (4,383)
(*)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1,01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이자수익(비용)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기타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290 1,29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560 37 - 597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6,157) - - (6,157)
합계 (5,597) 37 1,290 (4,270)
(*)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4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종속기업투자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 대상 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 소재지 자본금 업종 당분기말 전기말
투자주식수
(주)
지분율
(%)(*2)
사용
재무제표일
투자주식수
(주)
지분율
(%)(*2)
사용
재무제표일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한민국 3조 5,814억원 금융업 716,000,000 100.0 2022.03.31 716,000,000 100.0 2021.12.31
주식회사 우리카드 대한민국 8,963억원 금융업 179,266,200 100.0 2022.03.31 179,266,200 100.0 2021.12.31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대한민국 3,738억원 금융업 74,757,594 100.0 2022.03.31 74,757,594 100.0 2021.12.31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대한민국 4,371억원 기타여신금융업 513,162,392 58.7 2022.03.31 513,162,392 58.7 2021.12.31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대한민국 153억원 금융업 1,560,000 67.2 2022.03.31 1,560,000 67.2 2021.12.31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대한민국 1,240억원 저축은행업 24,802,623 100.0 2022.03.31 24,802,623 100.0 2021.12.31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한민국 200억원 금융업 2,920,000 73.0 2022.03.31 2,920,000 73.0 2021.12.31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대한민국
200억원 금융업 4,000,000 100.0 2022.03.31 - -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대한민국 50억원 신용정보업 1,008,000 100.0 2022.03.31 1,008,000 100.0 2021.12.31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대한민국 100억원 금융업 2,000,000 100.0 2022.03.31 2,000,000 100.0 2021.12.31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대한민국 300억원 금융업 6,000,000 100.0 2022.03.31 6,000,000 100.0 2021.12.31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대한민국 200억원 금융업 4,000,000 100.0 2022.03.31 4,000,000 100.0 2021.12.31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대한민국 245억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900,000 100.0 2022.03.31 4,900,000 100.0 2021.12.31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한민국 30억원 기타서비스업 600,000 100.0 2022.03.31 600,000 100.0 2021.12.31
(*1) 당사가 직접 투자한 종속기업만을 기재하였습니다.
(*2) 유통주식수 대비 유효지분율 기준 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분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 18,921,151 - -     18,921,151
주식회사 우리카드  1,118,367 - -       1,118,367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1,003,206 - -       1,003,206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447,673 - -         447,673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224,198 - -         224,198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213,238 - -         213,238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122,449 - -         122,449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         200,000 -         200,000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16,466 - -           16,466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13,939 - -           13,939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7,797 - -             7,797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33,000 - -           33,000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21,754 - -           21,754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677 - -             1,677
합계 22,144,915          200,000                    -     22,344,915
(*) 2022년 1월 7일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분기말
주식회사 우리은행 18,921,151 - - 18,921,151
주식회사 우리카드 1,118,367 - - 1,118,367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1) 633,758 - - 633,758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447,673 - - 447,673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224,198 - - 224,198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122,449 - - 122,449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2) - 113,238 - 113,238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16,466 - - 16,466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13,939 - - 13,939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7,797 - - 7,797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33,000 - - 33,000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21,754 - - 21,754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677 - - 1,677
합계 21,562,229 113,238 - 21,675,467
(*1) 2020년 12월 중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지분 76.8%를 취득한 후 회사명을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 2021년 3월 중 종속기업인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분 100.0%를 취득하였습니다.

10.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합계
유형자산(소유분) - 2,399 2,195 4,594
사용권자산 1,977 695 - 2,672
합계 1,977 3,094 2,195 7,266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합계
유형자산(소유분) - 2,676 2,411 5,087
사용권자산 2,272 431 - 2,703
합계 2,272 3,107 2,411 7,79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소유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합계
취득원가 5,585 4,323 9,908
감가상각누계액 (3,186) (2,128) (5,314)
순장부금액 2,399 2,195 4,594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합계
취득원가 5,583 4,323 9,906
감가상각누계액 (2,907) (1,912) (4,819)
순장부금액 2,676 2,411 5,087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소유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합계
기초 2,676 2,411 5,087
취득 2 - 2
감가상각 (279) (216) (495)
분기말 2,399 2,195 4,594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합계
기초 3,779 3,233 7,012
취득 5 - 5
감가상각 (279) (214) (493)
분기말 3,505 3,019 6,524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건물 업무용동산 합계
취득원가 4,858 1,185 6,043
감가상각누계액 (2,881) (490) (3,371)
순장부금액 1,977 695 2,672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건물 업무용동산 합계
취득원가 4,544 1,178 5,722
감가상각누계액 (2,272) (747) (3,019)
순장부금액 2,272 431 2,703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건물 업무용동산 합계
기초 2,272 431 2,703
신규계약 314 361 675
감가상각 (609) (97) (706)
분기말 1,977 695 2,672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건물 업무용동산 합계
기초 4,936 590 5,526
신규계약 - 267 267
계약해지 - (61) (61)
감가상각 (568) (96) (664)
기타 (392) - (392)
분기말 3,976 700 4,676


11.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말
구분 소프트웨어 개발비 회원권 합계
취득원가 3,667 3,000 2,371 9,038
상각누계액 (2,648) (1,232) - (3,880)
순장부금액 1,019 1,768 2,371 5,158


(단위:백만원)
전기말
구분 소프트웨어 개발비 회원권 합계
취득원가 3,389 3,000 2,371 8,760
상각누계액 (2,507) (1,082) - (3,589)
순장부금액 882 1,918 2,371 5,171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구분 소프트웨어 개발비 회원권 합계
기초 882 1,918 2,371 5,171
취득 278 - - 278
상각 (141) (150) - (291)
대체 - - - -
분기말 1,019 1,768 2,371 5,158


(단위:백만원)
전분기
구분 소프트웨어 개발비 회원권 합계
기초 1,265 1,646 2,371 5,282
취득 266 - - 266
상각 (189) (111) - (300)
분기말 1,342 1,535 2,371 5,248



12. 기타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선급비용 381 151


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329 329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파생상품부채 329 329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는 없습니다.

14. 발행사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발행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사채액면금액
일반사채 1.23~2.19 420,000 1.23~2.19 420,000
후순위채 2.13~2.55 950,000 2.13~2.55 950,000
소계   1,370,000   1,370,000
차감항목
사채할인발행차금 (2,438) (2,571)
합계 1,367,562 1,367,429



15. 충당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복구충당부채 482 394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394 782
증가 87 -
상각 1 1
기타 - (392)
분기말 482 391


16.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당사의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1년 혹은 그 이상 근무용역을 제공한 임직원은 그들의 근속 연수 및 퇴직 당시의 급여를 기반으로 하여산정된 연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급여제도상 관련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관련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일 것이라 판단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예상되는 이익증가를 고려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유의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변동성 확정급여부채는 우량회사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외적립자산의 성과가 할인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가상승 위험 대부분의 확정급여채무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인식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높아지면 제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1,051) (20,96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2,218 22,482
순확정급여자산 1,167 1,516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20,966 20,083
전출입효과 329 200
당기근무원가 696 645
이자비용 152 121
재측정요소 재무적가정 (1,392) (605)
인구통계적가정 - -
경험조정 818 1,544
급여지급액 (366) (25)
기타 (152) (95)
분기말 21,051 21,868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22,482 23,592
전출입효과 309 (2,115)
이자수익 171 150
재측정요소 (81) (72)
급여지급액 (663) (854)
분기말 22,218 20,701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 및 예치금 22,218 22,482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은 각각 90백만원 및 78백만원입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696 645
순이자비용(수익) (19) (29)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677 616
재측정요소(*) (493) 1,011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184 1,627
(*)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17.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549,452 4,118
미지급비용 17,115 15,915
리스부채 2,819 2,955
소계 569,386 22,988
기타부채
기타잡부채 1,286 548
합계 570,672 23,536



18. 파생상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계약금액
매매목적
부채 계약금액 부채
매매목적 매매목적
주식선도 124,350 329 124,350 329


파생상품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주석8, 주석 13 참조)

19. 자본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자본금 3,640,303 3,640,303
신종자본증권 2,593,606 2,294,288
자본잉여금(*1) 10,909,281 10,909,281
기타자본 자기주식 (26) (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7) (3,848)
소계 (253) (3,874)
이익잉여금(*1)(*2)(*3) 5,493,187 4,824,991
합계 22,636,124 21,664,989
(*1) 전기 중 4,000,000백만원을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내에 유보한 대손준비금은 각각 2,356백만원 및 1,086백만원 입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각각 181,860백만원 및 122,370백만원 입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00주 4,000,00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728,060,549주 728,060,549주
자본금 3,640,303백만원 3,640,303 백만원


(3) 신종자본증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신종자본증권 2019-07-18 - 3.49 500,000 5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19-10-11 - 3.32 500,000 5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0-02-06 - 3.34 400,000 4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0-06-12 - 3.23 300,000 3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0-10-23 - 3.00 200,000 2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1-04-08 - 3.15 200,000 2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1-10-14 - 3.60 200,000 200,000
원화신종자본증권 2022-02-17 - 4.10 300,000 -
발행비용 (6,394) (5,712)
합계 2,593,606 2,294,288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과목 기초 증감 법인세효과 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688) 4,502 (1,238) 57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60) 493 (136) (803)
합계 (3,848) 4,995 (1,374) (227)


(단위:백만원)
전분기
과목 기초 증감 법인세효과 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80) (402) 110 (57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38) (1,011) 278 (1,971)
합계 (1,518) (1,413) 388 (2,543)

(5)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제28조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대손준비금 적립액 2,356 1,086
대손준비금 전입 예정액 1,436 1,270
대손준비금 잔액 3,792 2,356


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등

당분기 및 전분기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대손준비금 반영전 분기순이익 1,233,390 665,338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1,436 810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1,231,954 664,528
신종자본증권 배당 (19,150) (15,775)
대손준비금 반영후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후 조정이익 1,212,804 648,753
대손준비금 반영후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후 주당 조정이익(원) 1,666 898


(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20. 배당금

(1)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750원 및 546,044백만원으로 2022년 3월 25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1. 순이자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예치금이자 1,766 554
기타이자 6 6
합계 1,772 56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발행사채이자 7,172 6,157
기타이자비용 1 1
리스부채이자 10 14
합계 7,183 6,172


22. 순수수료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수입수수료 326 201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지급수수료 738 1,410
기타
2,245 2,150
합계 2,983 3,560



23. 배당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종속기업투자자산관련배당수익 1,259,426 687,4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배당수익
1,290 1,290
합계 1,260,716 688,735




24.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전입)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신용손실환입(전입)
(273) 37


25.일반관리비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급여 7,396 6,890
복리후생비 2,919 1,687
퇴직급여 677 616
주식보상비용 1,381 490
소계 12,373 9,683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1,492 1,457
기타일반관리비 임차료 381 336
세금과공과 194 201
용역비 885 972
전산업무비 1,474 961
통신비 106 108
업무추진비 300 235
광고선전비 44 29
인쇄비 14 2
여비교통비 21 20
소모품비 46 27
보험료 48 19
실비변상경비 285 167
차량관리비 61 52
기타 6 6
소계 3,865 3,135
합계 17,730 14,275

(2) 주식기준보상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구분 부여방법 성과평가 대상기간 지급기준일 공정가치(*1) 공정가치
결정방법
기대배당률 기대만기 잔여수량 부여수량(*2)
당분기말 전기말 당분기말 전기말
2019년
부여분
현금
결제형
2019-01-11
~ 2022-12-31
2023-01-01 14,269 블랙숄즈
모형
5.05% 0.75년 77,728주 77,728주 77,728주 77,728주
2020년
부여분
현금
결제형
2020-01-01
~ 2023-12-31
2024-01-01 13,566 블랙숄즈
모형
5.05% 1.75년 189,270주 189,270주 189,270주 189,270주
2021년
부여분
현금
결제형
2021-01-01
~ 2024-12-31
2025-01-01 12,898 블랙숄즈
모형
5.05% 2.75년 239,798주 239,798주 239,798주 239,798주
2022년
부여분
현금
결제형
2022-01-01
~ 2025-12-31
2026-01-01 12,263 블랙숄즈
모형
5.05% 3.75년 50,201주 - 50,201주 -
(*1) 지급기준일의 기준주가(기준일로부터 과거 1주일, 과거 1개월, 과거 2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를 산술평균)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는 바, 매 결산시점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블랙숄즈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부채의 측정에 사용하였습니다.
(*2) 최초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는 상대적주주수익률,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수익률(ROE), 고정이하여신비율, 담당업무 성과 등 장기성과지표로 평가합니다.


2) 당사는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및 전기말 현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과 관련하여 당사가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7,385백만원 및 6,003백만원 입니다.

26. 영업외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영업외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 5 2
기타영업외비용 (1) -
합계 4 2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 5 2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처분손실 1 -


27.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법인세 비용

 법인세부담액 - -
이연법인세 비용(수익)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

2,633 (198)

 자본 등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1,374) 388
소계 1,259 190
법인세비용 1,259 190


법인세비용은 중간기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3월 31일 및 202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중간기간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은 각각 0.10%, 0.03%입니다.

28.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기본주당손익은 분기순손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백만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 1,233,390 665,338
신종자본증권 배당 (19,150) (15,775)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손익 1,214,240 649,563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728 722
기본주당손익(원) 1,668 899

(2)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 및 전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당분기
구분 기간 주식수 일수(일) 적수
기초발행보통주식수 2022-01-01 ~ 2022-03-31 728,060,549 90 65,525,449,410
자기주식 2022-01-01 ~ 2022-03-31 (2,324) 90 (209,160)
소계(①) 65,525,240,250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②=①/90) 728,058,225


(단위:주)
전분기
구분 기간 주식수 일수(일) 적수
기초발행보통주식수 2021-01-01 ~ 2021-03-31 722,267,683 90 65,004,091,470
자기주식 2021-01-01 ~ 2021-03-31 (2) 90 (180)
소계(①) 65,004,091,29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②=(①/90) 722,267,681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9.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소송사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한도 실행잔액 약정한도 실행잔액
일반대출 SC제일은행 100,000 - 100,000 -


(3) 당사는 2019년 7월 중 우리자산신탁(주)(구 국제자산신탁(주))의 대주주로부터 1차 거래지분 44.5%(의결권 기준 58.6%)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후 2차 거래지분 21.3%(의결권 기준 28.0%)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2019년 12월 중 1차 거래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일정기간 후 2차 거래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당 계약에 따라 파생상품부채를 각각 329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18 참조)


30. 특수관계자 거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 및 보증내용, 그리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및 주요경영진 보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 및 채무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당분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주식회사 우리은행 현금및현금성자산 1,074,258 578,725
기타금융자산 1,430,553 585,052
손실충당금 (345) (72)
기타금융부채 4,431 3,344
  주식회사 우리카드 기타금융자산 70,510 45,267
기타금융부채 122 276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기타금융자산 15,612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기타금융자산 380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기타금융자산 10,263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기타금융자산 1,442 1,451
기타금융부채 443 436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금융자산 31 15
기타금융부채 - 1,859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기타금융자산 187 52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기타금융자산 1,328 931
  우리프라이빗에퀴티 기타금융자산 378 387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기타금융부채 92 96


(2)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당분기 전분기
종속기업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자수익 1,772 560
수수료수익 326 201
배당수익 1,175,672 680,200
이자비용(*2) 7 11
수수료비용 2 6
신용손실전입(환입) 273 37
일반관리비(*2) 962 889
  주식회사 우리카드 배당수익 41,446 1,290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배당수익 28,184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배당수익 2,803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1) 배당수익 10,263 5,132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일반관리비 1,337 874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수료비용 1,600 1,700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배당수익 469 564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배당수익 1,100 769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배당수익 780 780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일반관리비 279 303
(*1) 당분기 중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300,000백만원 중 30,000백만원을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에서 인수하여 인수수수료로 4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거래로 인하여 사용권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및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리스거래로 인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명 당분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용권자산 1,977 2,272
리스부채(*) 2,092 2,493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부채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각각 631백만원 및 2,467백만원 입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 당분기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종속기업 주식회사 우리은행 예치금 520,000 1,155,000 400,000 1,275,000
(*) 수시입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특수관계자(*) 전분기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
종속기업 주식회사 우리은행 예치금 450,000 300,000 450,000 300,000
(*) 수시입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당분기
특수관계자 출자(*1) 신종자본증권 인수
종속기업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200,000 -
종속기업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 200,000
(*1) 당분기 중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전분기
특수관계자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종속기업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113,238
(*) 전분기 중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중요한 보증내용은 없으며,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보증인 당분기말 전기말 보증내용
종속기업 주식회사 우리카드 266 174 미사용한도


(7) 주요경영진 보상

(단위:백만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1,794 1,656
퇴직급여 50 52
주식기준보상 965 354
합계 2,809 2,062


주요경영진은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주요 경영진과의 거래에서 인식한 채권, 손실충당금 및 신용손실전입액은 없으며, 주요경영진 보상관련 채무는 각각 9,178백만원 및 7,550백만원 입니다.

31. 리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리스료
1년이내 2,500 2,044
1년초과 5년이내 353 930
합계 2,853 2,974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 776 764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소액자산리스로 인해 리스부채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리스료 8 -
소액자산리스료 39 3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단기리스로 인해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2. 보고기간 후 사건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22년 4월 중 내부직원의 횡령 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우리은행은 해당 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당분기말 연결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연결 주석 35 참조)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안정적인 배당성향 등 일관된 배당정책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인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각 자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에서 업종별로 규제하고 있는 적정자기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 참조).

당사는 각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는 해당연도 당기순이익에서 적정 자기자본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 유보를 차감한 후 잉여자금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수준에서 당사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 및 자회사의 현재 및 향후의 자산성장, 적정자기자본비율 등을 유지한 후의 잉여자금을 기초로 배당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주당배당금(DPS) 확대 뿐만 아니라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2020.12.18 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배당성향(2023년 회계연도 기준)을 30% 수준까지 상향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1년에는 지주사 설립 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배당성향을 감안하여 결산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등의 제고를 위해 중간배당 권리확정 기준일(6월 30일)을 명시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제3기(2021 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안정 시 자본적정성 유지 범위 內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기 사항은 코로나19 상황과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 당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당사 이사회 결의 후 별도 공시하겠습니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 3기 제 2기 제 1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587,936 1,307,266 1,872,207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594,852 595,318 628,293
(연결)주당순이익(원) 3,481 1,742 2,72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654,384 260,016 505,587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25.29 19.89 27.00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6.8 3.6 5.8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900 360 700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당기 : 중간배당('21년 7월 23일 이사회 결의) 108,340백만원(주당 현금배당금 150원) 포함
주2) 당기 현금배당금총액 중 결산배당금 546,044백만원은 정기주주총회 승인 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1 2 4.7 4.7

주1) 당사는 2019년 1월 주식의 포괄적이전으로 설립된 회사로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을 포함한 총 배당횟수는 3회(당기 결산배당은 주주총회 승인 전으로 제외)입니다.

주2) 최근 3년간 및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2개년(2019년, 2020년) 결산배당 수익률의 평균을 기재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9.01.11 - 보통주 680,164,306 5,000      26,415 설립(주식이전)
2019.09.10 - 보통주 42,103,377 5,000 12,350 주식교환
 증자비율: 6.19018%
2021.08.10 - 보통주 5,792,866 5,000 11,100 주식교환
 증자비율: 0.80204%

주1) 당사는 2019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설립되어, 설립시 주당 발행가액은 개시재무제표상 자본총계(17,966,458,911,689원)를 발행주식총수(680,164,306주)로 나눈 가액으로 표시하였음
주2) 당사는 2019년 9월 및 2021년 8월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인해 자본금이 변동하였으며, 주당 발행가액은 주식교환일 종가로 표시하였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 우리금융지주】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우리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2022.02.17          300,000 4.10 AA- (한신평,한기평,NICE) - 미상환 키움증권, 교보증권
합  계 - - - 300,000 - - - - -



【 우리은행】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우리은행 회사채 공모 2022.01.13 400,000 1.98 AAA
 (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2023.07.13 미상환 교보증권
우리은행 회사채 공모 2022.01.19 130,000 1.85 AAA
 (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2023.01.19 미상환 삼성증권
우리은행 회사채 공모 2022.01.20 605,400 2.00 A1(Moody's), A+(S&P) 2027.01.20 미상환 Citi
우리은행 회사채 공모 2022.01.28 150,000 1.89 AAA
 (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2023.01.28 미상환 교보증권
우리은행 회사채 공모 2022.03.15 140,000 1.90 AAA
 (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2023.03.15 미상환 교보증권
우리은행 회사채 사모 2022.03.30 36,324 Compound SOFR
  + 0.70%
- 2023.03.31 미상환 CA-CIB
우리은행 회사채 사모 2022.03.31 30,270 3.10 - 2025.03.31 미상환 J.P. Morgan
금호트러스트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19 15,700 2.07 A1(한신평, NICE) 2022.04.19 미상환 -
아시아나사이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19 9,560 2.07 A1(한신평, NICE) 2022.04.19 미상환 -
에스피지제일차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1 70,000 2.11 A1(한기평,한신평) 2022.04.21 미상환 -
에이치디프로젝트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7 175,500 2.19 A1(NICE, 한신평) 2022.04.27 미상환 -
에이치디프로젝트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7 10,000 2.22 A1(NICE, 한신평) 2022.04.27 미상환 -
에이치디프로젝트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7 15,000 2.23 A1(NICE, 한신평) 2022.04.27 미상환 -
에이치이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03 40,000 2.18 A1(한신평, 한기평) 2022.05.02 미상환 -
우리공덕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7 40,000 2.10 A1(한신평, 한기평) 2022.06.07 미상환 -
우리드림제이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10 22,000 2.08 A1(한기평, NICE) 2022.04.11 미상환 -
우리디스플레이제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8 100,000 2.19 A1(한신평, NICE) 2022.04.28 미상환 -
우리디스플레이제이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4 140,000 2.03 A1(한신평, NICE) 2022.03.02 상환 -
우리디스플레이제이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6 40,000 2.03 A1(한신평, NICE) 2022.03.02 상환 -
우리디스플레이제이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2 200,000 2.11 A1(한신평, NICE) 2022.06.02 미상환 -
우리디스플레이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0 160,000 2.11 A1(한신평, NICE) 2022.04.20 미상환 -
우리디에스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6 27,000 2.15 A1(NICE, 한신평) 2022.04.26 미상환 -
우리라데나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03 20,000 2.17 A1(NICE, 한기평) 2022.05.02 미상환 -
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8 35,000 2.19 A1(NICE, 한기평) 2022.04.28 미상환 -
우리비케이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6 80,000 1.93 A1(NICE, 한기평) 2022.02.10 상환 -
우리비케이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0 80,000 2.17 A1(NICE, 한기평) 2022.05.10 미상환 -
우리스틸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10 44,000 2.12 A1(한기평, NICE) 2022.04.11 미상환 -
우리에스제이에스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1 17,000 2.08 A1(한신평, 한기평) 2022.06.20 미상환 -
우리에스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4 50,500 2.08 A1(한신평, 한기평) 2022.06.14 미상환 -
우리에스케이알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28 40,000 2.10 A1(NICE, 한신평) 2022.05.30 미상환 -
우리에이치더블유씨제일차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3 40,000 2.35 A1(NICE, 한기평) 2022.04.01 미상환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3 40,000 2.11 A1(한신평, 한기평) 2022.04.01 상환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7 40,000 2.03 A1(한신평, 한기평) 2022.04.01 미상환 -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6 43,900 2.03 A1(NICE, 한신평) 2022.03.30 상환 -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30 43,900 2.14 A1(NICE, 한신평) 2022.06.30 미상환 -
우리에이치씨제사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25 90,000 2.09 A1(NICE, 한신평) 2022.05.25 미상환 -
우리에이치씨제삼차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17 100,000 2.04 A1(NICE, 한신평) 2022.04.18 미상환 -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03 50,000 2.18 A1(NICE, 한기평) 2022.05.02 미상환 -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28 30,000 2.12 A1(NICE, 한기평) 2022.05.30 미상환 -
우리에이치씨제이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3 14,000 2.18 A1(한기평, NICE) 2022.04.04 미상환 -
우리에이치씨제이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3 30,000 2.18 A1(한기평, NICE) 2022.04.04 상환 -
우리에이치씨제이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7 30,000 2.03 A1(한기평, NICE) 2022.04.04 미상환 -
우리에이치씨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7 44,000 2.15 A1(NICE, 한기평) 2022.05.17 미상환 -
우리에이치알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8 80,000 2.19 A1(NICE, 한신평) 2022.04.28 미상환 -
우리에이치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4 15,000 3.27 A1(한기평, NICE) 2022.06.13 미상환 -
우리에이치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4 20,000 2.10 A1(한기평, NICE) 2022.06.13 미상환 -
우리에이치케미칼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4 40,000 2.11 A1(한신평, NICE) 2022.04.22 미상환 -
우리에코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2 60,000 2.11 A1(NICE, 한기평) 2022.06.02 미상환 -
우리엘용산제일차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4 30,000 2.11 A1(한기평,한신평) 2022.04.25 미상환 -
우리인터내셔널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6 120,000 1.93 A1(한기평, NICE) 2022.02.16 상환 -
우리인터내셔널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6 130,000 2.13 A1(한기평, NICE) 2022.05.16 미상환 -
우리케이에프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0 40,000 2.08 A1(한기평,NICE) 2022.06.10 미상환 -
우리케이제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25 50,000 2.10 A1(한기평, NICE) 2022.05.25 미상환 -
우리케이제이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5 30,000 2.13 A1(한신평, NICE) 2022.04.25 미상환 -
우리케이제일차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4 50,000 2.11 A1(한신평, NICE) 2022.04.25 미상환 -
우리큐에스제일차(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30 40,000 2.14 A1(한신평, NICE) 2022.06.30 미상환 -
우리티에스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8 30,000 2.19 A1(한신평, 한기평) 2022.04.28 미상환 -
우리파크원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8 100,000 2.20 A1(NICE, 한신평) 2022.04.28 미상환 -
우리한숲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4  125,000 2.11 A1(한신평, 한기평) 2022.04.25 미상환 -
우리허브제일차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1    18,000 2.15 A1(NICE, 한신평) 2022.05.11 미상환 -
퀀텀점프제이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03 19,500 2.17 A1(한신평, 한기평) 2022.05.02 미상환 -
퀀텀점프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03 10,000 2.18 A1(한신평, 한기평) 2022.05.03 미상환 -
타이거아이즈제이차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10 20,000 2.17 A1(한신평, NICE) 2022.05.10 미상환 -
티와이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2.03 30,000 2.18 A1(한기평, 한신평) 2022.04.29 미상환 -
우리에이치제이제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04 30,000 2.35 A1(한신평, 한기평) 2022.04.04 미상환 -
우리케이씨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1.26 100,000 2.20 A1(한기평, NICE) 2022.04.26 미상환 -
우리드림제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17        67,000 2.11 A1(한기평, NICE) 2022.06.17 미상환 -
합  계 - - - 4,773,554 - - - - -

주1) 최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행된 채무증권의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외화표시 채무증권은 기준일자 환율(1,210.80)로 환산하여 금액 기재하였습니다.
주3) 2022.01.20에 발행된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녹색 또는 사회적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다만 외화 ESG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적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에 등록되는 채권은 아니므로 증권 종류를 '회사채'로 기재하였습니다.


【 우리카드】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우리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31 40,000 3.06 AA (한신평 외 2) 2024.03.29 미상환 KB증권
우리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31 30,000 3.37 AA (한신평 외 2) 2025.03.31 미상환 KB증권
우리카드 회사채 공모 2022.03.31 10,000 3.37 AA (한신평 외 2) 2025.06.30 미상환 KB증권
우리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4 80,000 2.68 A1 (한신평 외 2) 2025.03.04 미상환 SK증권
우리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4 20,000 2.68 AA (한신평 외 2) 2026.03.04 미상환 SK증권
우리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9 50,000 2.56 A1 (한신평 외 2) 2024.03.29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우리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29 100,000 2.84 A1 (한신평 외 2) 2025.03.28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우리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31 170,000 1.38 A1 (한신평 외 2) 2022.10.07 미상환 다올투자,디에스,SK,유진,부국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07 240,000 1.20 A1 (한신평 외 2) 2022.01.17 상환 키움,부국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2 140,000 1.40 A1 (한신평 외 2) 2022.01.21 상환 KTB투자,키움,흥국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3 110,000 1.41 A1 (한신평 외 2) 2022.01.24 상환 KTB투자,키움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3 100,000 1.43 A1 (한신평 외 2) 2022.01.27 상환 BN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4 100,000 1.41 A1 (한신평 외 2) 2022.01.24 상환 KTB투자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7 40,000 1.45 A1 (한신평 외 2) 2022.01.25 상환 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8 20,000 1.51 A1 (한신평 외 2) 2022.01.25 상환 KTB투자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9 150,000 1.87 A1 (한신평 외 2) 2022.01.26 상환 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19 50,000 1.87 A1 (한신평 외 2) 2022.01.27 상환 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30,000 1.93 A1 (한신평 외 2) 2022.01.25 상환 키움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1 40,000 1.93 A1 (한신평 외 2) 2022.01.26 상환 키움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7 70,000 1.27 A1 (한신평 외 2) 2022.02.15 상환 KTB투자,한양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08 120,000 1.41 A1 (한신평 외 2) 2022.02.25 상환 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1 20,000 1.42 A1 (한신평 외 2) 2026.02.25 상환 BN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4 80,000 1.38 A1 (한신평 외 2) 2026.02.23 상환 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4 10,000 1.42 A1 (한신평 외 2) 2026.02.25 상환 한양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7 120,000 1.20 A1 (한신평 외 2) 2026.02.25 상환 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8 60,000 1.20 A1 (한신평 외 2) 2026.02.25 상환 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3 50,000 1.27 A1 (한신평 외 2) 2026.02.25 상환 한양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4 50,000 1.30 A1 (한신평 외 2) 2022.02.25 상환 부국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4 170,000 1.50 A1 (한신평 외 2) 2022.02.28 상환 KTB투자,SK,DB금융,한양,부국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1 5,000 1.46 A1 (한신평 외 2) 2022.03.24 상환 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4 120,000 1.56 A1 (한신평 외 2) 2022.03.25 상환 SK,한양,부국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5 100,000 1.55 A1 (한신평 외 2) 2022.03.25 상환 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5 40,000 1.17 A1 (한신평 외 2) 2022.03.25 상환 KTB투자,부국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7 120,000 1.53 A1 (한신평 외 2) 2022.03.28 상환 KTB투자,키움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8 100,000 1.53 A1 (한신평 외 2) 2022.03.28 상환 KTB투자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29 170,000 1.95 A1 (한신평 외 2) 2022.06.28 미상환 BNK,SK증권
우리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30 100,000 1.86 A1 (한신평 외 2) 2022.04.04 미상환 한양증권
우리카드 회사채(사회적채권) 사모 2022.01.28 300,000 2.13 - 2025.04.28 미상환 Credit Agricole
합  계 - - - 3,325,000 - - - - -



【 우리금융캐피탈】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증권
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1.07 100,000 2.525%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9.05 미상환 한국투자증권,한양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메리츠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1.07 90,000 2.525%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9.06 미상환 NH투자증권, SK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1.07 150,000 2.583%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5.01.06 미상환 SK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메리츠증권,교보증권,부국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1.07 80,000 2.583%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5.01.07 미상환 NH투자증권, 한양증권, 교보증권 ,KB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08 50,000 2.519%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7.10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08 50,000 3.026%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5.02.10 미상환 한양증권,유진투자증권,KTB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18 40,000 2.303%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3.17 미상환 NH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18 20,000 2.364%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4.18 미상환 KIDB채권중개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18 20,000 2.546%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7.18 미상환 교보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18 30,000 2.817%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2.16 미상환 교보증권, SK증권,부국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24 20,000 2.371%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4.24 미상환 교보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24 10,000 2.371%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4.25 미상환 SK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2.24 10,000 2.806%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2.23 미상환 KB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07 70,000 2.246%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3.07 미상환 교보증권,한양증권, SK증권,한화투자증권,KTB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07 60,000 2.304%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4.07 미상환 한화투자증권,KTB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07 40,000 2.583%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9.07 미상환 하나금융투자,한양증권,KTB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07 10,000 2.784%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3.07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07 30,000 3.025%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5.03.07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6 10,000 2.367%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5.16 미상환 메리츠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6 20,000 2.607%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9.15 미상환 KB증권,KTB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6 10,000 2.805%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3.15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6 100,000 2.170%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3.15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6 10,000 2.943%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9.13 미상환 NH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16 10,000 3.114%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5.03.14 미상환 한양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25 10,000 2.456%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5.24 미상환 KB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25 50,000 2.456%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5.25 미상환 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흥국증권,
KTB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25 10,000 2.634%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08.25 미상환 IBK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25 20,000 2.961%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4.04.25 미상환 한양증권,SK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25 90,000 3.258%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5.03.25 미상환 한양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부국증권,케이프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03.31 30,000 3.515%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5.03.31 미상환 KB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신종
자본증권
사모 2022.02.28 200,000 4.46% - 2052.02.28 미상환 한양증권
우리금융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03.02 20,000 1.95% A1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22.08.04 미상환 KTB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2.01.14 10,000 2.82% A1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04.14 미상환 현대차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2.01.19 10,000 1.79% A1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02.24 상환 유진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2.01.20 20,000 1.79% A1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02.24 상환 현대차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2.01.24 50,000 1.79% A1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02.24 상환 NH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2.02.15 30,000 1.81% A1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04.19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2.02.15 30,000 1.71% A1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03.31 상환 부국증권
우리금융캐피탈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2.02.15 50,000 1.81% A1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04.19 미상환 KTB투자증권
합  계 - - - 1,470,000

-


【 우리종금】
2022년 1분기 발행실적 없음

【 우리에프아이에스】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1.24 5,000 2.30 A2+ (한신평,NICE신용평가) 2022.02.24 상환 신영증권
우리에프아이에스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18 8,000 2.35 A2+ (한신평,NICE신용평가) 2022.03.18 상환 신영증권
우리에프아이에스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2.24 5,000 2.35 A2+ (한신평,NICE신용평가) 2022.03.24 상환 신영증권
우리에프아이에스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03.18 8,000 2.45 A2+ (한신평,NICE신용평가) 2022.04.18 상환 신영증권
합  계 - - - 26,000 - - - - -



나. 사채관리계약 체결현황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은행 43-2

2013.09.27

2023.09.27

200,000

2013.09.12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6.13 2029.06.13 300,000 2019.05.30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7.18 - 500,000 2019.07.05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9.06 2027.09.06 100,000 2019.08.26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9.06 2029.09.06 300,000 2019.08.26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10.11 - 500,000 2019,09.26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12.04 2029.12.04 250,000 2019.11.21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02.06 - 400,000 2020.01.22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06.12 - 300,000 2020.06.01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1회 무보증사채
2020.09.10 2023.09.10 200,000 2020.08.28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10.23 - 200,000 2020.10.12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04.08 - 200,000 2021.03.26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2-1회 무보증사채

2021.07.14 2023.07.14      60,000 2021.07.13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

2021.07.14 2031.07.14      60,000 2021.07.13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3회 무보증사채

2021.08.31 2024.08.30     100,000 2021.08.30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10.14 -     200,000 2021.09.29 한국예탁결제원
우리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02.17 -     300,000 2022.02.07 한국예탁결제원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은행 43-2 2013.09.27 2023.09.27 200,000 2013.09.12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BIS비율 8% 이상 유지
이행현황 이행 (15.75%)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행현황 이행 (해당사항 없음)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금 5조원
이행현황 이행 (해당사항 없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2022.04.12)

주1)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입니다.
주2) 우리금융지주 발행채권에 대해 사채관리회사에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이행상황을 통보(제출)합니다.
주3) 2022년 3월 BIS 관련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6.13 2029.06.13 300,000 2019.05.30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7.18 - 500,000 2019.07.05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9.06 2027.09.06 100,000 2019.08.26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09.06 2029.09.06 300,000 2019.08.26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10.11 - 500,000 2019.09.26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9.12.04 2029.12.04 250,000 2019.11.21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02.06 -     400,000 2020.01.22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06.12 -     300,000 2020.06.01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회 무보증사채 2020.09.10 2023.09.10 200,000 2020.08.28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부채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11.86%)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10.23 -  200,000 2020.10.12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04.08 -     200,000 2021.03.26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1회 무보증사채
2021.07.14 2023.07.14      60,000 2021.07.13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부채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11.86%)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
2021.07.14 2031.07.14      60,000 2021.07.13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부채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11.86%)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3회 무보증사채
2021.08.31 2024.08.30     100,000 2021.08.30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부채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11.86%)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10.14 -     200,000 2021.09.29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 (제출일 : 2022.04.07)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02.17 -     300,000 2022.02.07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2.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다. 만기별 미상환 잔액
【 우리금융지주】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없음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260,000 100,000 - - 60,000 - 420,000
사모 - - - - - - - -
합계 - 260,000 100,000 - - 60,000 - 420,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없음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950,000 - - 2,600,000 3,550,000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950,000 - - 2,600,000 3,550,000



【 우리은행】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154,000 1,398,760 1,151,000 83,900 - - - - 2,787,660
합계 154,000 1,398,760 1,151,000 83,900 - - - - 2,787,660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4,403,576 5,883,604 924,860 1,165,940 605,400 - - 22,983,380
사모 247,733 - 30,270 42,378   - - - 320,381
합계  14,651,309 5,883,604 955,130 1,208,318 605,400 - - 23,303,761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700,000 - 700,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700,000 - 700,000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1,210,800 250,000 - 1,913,240 50,000 240,000 1,624,735 5,288,775
사모 - - - - - - - - - -
합계 - - 1,210,800 250,000 - 1,913,240 50,000 240,000 1,624,735 5,288,775



【 우리카드】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50,000 300,000 30,000 200,000 360,000 50,000 530,000 320,000 1,840,000
합계 50,000 300,000 30,000 200,000 360,000 50,000 530,000 320,000 1,840,000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100,000 - 170,000 - - 270,000 3,400,000 3,130,000
합계 100,000 - 170,000 - - 270,000 3,400,000 3,130,000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900,000 2,380,000 2,430,000 502,160 170,000 100,000 - 7,482,160
사모 242,160 423,780 550,000 171,080 - - - 1,387,020
합계 2,142,160 2,803,780 2,980,000 673,240 170,000 100,000 - 8,869,18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150,000 - 150,000
합계 - - - - - 150,000 - 150,000



【 우리금융캐피탈】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20,000 780,000 70,000 870,000
사모 50,000 40,000 205,000 40,000 - - - - 335,000
합계 50,000 40,000 205,000 40,000 - 20,000 780,000 70,000 1,205,000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90,000 - - - 90,000 750,000 660,000
합계 - 90,000 - - - 90,000 750,000 660,000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680,000 3,130,000 1,800,000 330,000 - - - 7,940,000
사모 - - - - - - - -
합계 2,680,000 3,130,000 1,800,000 330,000 - - - 7,940,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200,000 - 200,000
합계 - - - - - 200,000 - 200,000



【 우리종금】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60,000 - - - 60,000
합계 - - - - 60,000 - - - 60,000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 이하
합계 발행한도 잔여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200,000 200,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 200,000 200,000


회사채 미상환 잔액

잔여만기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계
미상환잔액 공모 - 140,000 - - - - - 140,000
사모 - - - - - - - -
합계 - 140,000 - - - - - 140,000


【 우리에프아이에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8,000 - - - 8,000 50,000 42,000
합계 - 8,000 - - - 8,000 50,000 42,000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우리금융지주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19.07.18 2019.10.11 2020.02.06 2020.06.12
발행금액 500,000 500,000 400,000 300,000
발행목적 운영자금 등 운영자금 등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 운영자금 등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500,000 500,000 400,000 300,0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미지급누적이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만기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7월1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10월11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2월 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6월12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3.49% 3.32% 3.34% 3.23%
우선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2022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11.86%에서 14.38%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8.71%에서 100.94%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11.86%에서 14.38%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8.71%에서 100.94%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11.86%에서 13.87%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8.71%에서 100.49%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11.86%에서 13.36%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8.71%에서 100.04%로 상승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20.10.23 2021.04.08 2021.10.14 2022.02.17
발행금액 200,000 200,000 200,000 300,000
발행목적 운영자금 등 운영자금 등 운영자금 등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200,000 200,000 200,000 300,0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 영구성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미지급누적이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만기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없음(영구채)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10월2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4월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10월14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2월17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3.00% 3.15% 3.60% 4.10%
우선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2022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11.86%에서 12.85%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8.71%에서 99.59%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11.86%에서 12.85%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8.71%에서 99.59%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11.86%에서 12.85%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8.71%에서 99.59%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11.86%에서 13.36%로 상승
 - 2022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8.71%에서 100.04%로 상승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함

【 우리은행 】

                                                                                                              (단위: 백만원)
발행일 2013.4.25 2013.11.13 2015.6.3 2018.7.26 2017.5.16 2019.10.04
발행금액 500,000 200,000 240,000 400,000 562,700 662,035
발행목적 자본확충
발행방법 공모(인수매출) 공모(인수매출) 공모(인수매출) 공모(인수매출) 유로공모/미국사모 유로공모/미국사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싱가폴 증권거래소
등록
싱가폴 증권거래소
등록
미상환잔액
(액면금액)
     500,000  200,000      240,000   400,000  562,700        662,035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IFRS 도입에 따라 원금 및 배당(이자) 상환여부가 발행회사인 우리은행에 재량권 있어, 자본으로 인식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 비율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 : 2043.4.25
 * 발행일로부터 10년(2023.4.25일) 경과 후 매 이자지급일 콜행사 가능
만기 : 2043.11.13
 * 발행일로부터 10년(2023.11.13일) 경과 후 콜행사 가능
만기 : 2045.6.3
 *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2025.6.3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콜행사 가능
만기 : 영구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3.7.26)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콜행사 가능
만기 : 영구
 * 발행일로부터 5년(2022.5.16일)부터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만기 : 영구
 * 발행일로부터 5년(2024.10.4일)부터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발행금리 4.40 5.68 4.43 4.40 5.25 4.25
우선순위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Step-up 조항 없음 Step-up 조항 없음 Step-up 조항 없음 Step-up 조항 없음 Step-up 조항 없음
 2022.5.16일부터
 5년 미국고채+3.347%
 이자율 변경
Step-up 조항 없음
 2024.10.4일부터
 5년 미국고채+2.664%
 이자율 변경



【 우리카드 】

구 분 내 용
발행회차 우리카드 제172회차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20년 6월 11일
발행금액 1,500억원
발행목적 자본확충
발행방법 사모발행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1,500억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50년 6월 11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6월 11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3.44%
 (발행 후 5년 단위 재조정, 발행 후 5년 후 연 2.00% 1회 가산)
우선순위 보통주 및 우선주, 동순위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3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17.29%에서 16.19%로 하락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없음



【 우리금융캐피탈 】

구분 내용
발행회차 우리금융캐피탈 제437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발행금액 2,000억원
발행목적 자본적정성 제고 및 레버리지배수 준수
발행방법 사모발행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2,000억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52년 2월 28일
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2월 28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
발행금리 - 발행일로부터 2027년2월28일까지 : 연 4.46% 고정금리
- 발행후 5년 이후 금리 재산정(5년만기 국고채금리 + 가산금리 1.94% + step-up 마진 2.00%)
우선순위 보통주 및 우선주보다 선순위, 기타 본 사채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3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14.24%에서 12.44%로 하락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없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 2021.08.10 우리금융캐피탈㈜과의 주식교환 - 주1) - -
신종자본증권 제6회 2020.02.06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250,000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250,000 -
신종자본증권 제6회 2020.02.06 타법인증권취득자금 150,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자회사 자본확충) 150,000 -
신종자본증권 제7회 2020.06.12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300,000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300,000 -
회사채 제1회 2020.09.10 운영자금  등 200,000 운영자금  등 200,000 -
신종자본증권 제8회 2020.10.23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200,000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200,000 -
신종자본증권
 (지속가능채권)
제9회 2021.04.08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사회적 가치창출 및 친환경 사업분야 지원)
200,000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사회적 가치창출 및 친환경 사업분야 지원)
200,000 -
회사채 제2-1회 2021.07.14 운영자금  등 60,000 운영자금  등 60,000 -
회사채 제2-2회 2021.07.14 운영자금  등 60,000 운영자금  등 60,000 -
회사채 제3회 2021.08.31 운영자금  등 100,000 운영자금  등 100,000 -
신종자본증권 제10회 2021.10.14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200,000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200,000 -
신종자본증권 제11회 2022.02.17 타법인증권취득자금 200,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자회사 자본확충) 200,000 -
신종자본증권 제11회 2022.02.17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100,000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100,000 -

주1) XI.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다. 합병 등의 사후보고 / (1) 우리금융캐피탈㈜-주식의 포괄적 교환 참조
주2) 2021.04.08 발행된 제9회 신종자본증권은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사회적 가치창출 및 친환경 사업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회적 가치창출(저신용, 저소득 계층 금융지원) 및 친환경 사업(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도입 관련 금융지원)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회사채 제2-1회 ~ 제3회는 일괄신고서 통해 발행 : '21년 총 발행금액 2,200억원(운영자금 2,200억원)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연결)재무제표 재작성의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우리자산운용과 프랜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흡수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다. 합병 등의 사후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해당사항 없습니다.

(3)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할 사항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및 주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상기「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및 주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기 1분기 제3기 제2기
예치금 예치금 20,980,991 15,920,173 9,867,526
대손충당금 7,683 6,034 4,366
대손충당금 설정률 0.04% 0.04% 0.04%
대출채권 대출채권 340,452,106 338,686,220 304,702,706
대손충당금 1,958,586 1,886,710 1,908,524
대손충당금 설정률 0.58% 0.56% 0.63%
기타대여금 및
  수취채권
기타대여금 및 수취채권 10,721,981 9,286,004 7,532,031
대손충당금 69,501 66,781 83,295
대손충당금 설정률 0.65% 0.72% 1.11%


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내용

(단위:백만원)
과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국공채 9,654,621 8,882,500 6,947,495
금융채 1,585,316 1,835,947 4,843,534
회사채 5,846,703 5,818,646 4,726,075
외화채권 1,206,369 554,416 508,301
손실충당금 (5,521) (5,235) (4,566)
합계 18,287,488 17,086,274 17,020,839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내용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예치금 20,973,308 15,914,139 9,863,160
대출채권 338,493,520 336,799,510 302,794,182
기타금융자산 10,652,480 9,219,223 7,448,736
합  계 370,119,308 361,932,872 320,106,078


① 예치금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원화예치금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16,589,343 10,219,055 6,519,226
 예금은행 원화예치금 118,672 159,264 84,195
 비통화금융기관 원화예치금 16,216 14,146 266
 증권거래 원화예치금 40 54 227
 기타원화예치금 128,820 191,501 172,914
 손실충당금 (3,983) (2,452) (1,576)
소  계 16,849,108 10,581,568 6,775,252
외화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1,531,334 3,615,983 1,608,126
 외화정기예치금 604,312 205,351 296,489
 기타외화예치금 1,992,253 1,514,819 1,186,083
 손실충당금 (3,699) (3,582) (2,790)
소  계 4,124,200 5,332,571 3,087,908
합  계 20,973,308 15,914,139 9,863,160


② 대출채권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원화대출금 276,919,142 273,283,542 249,264,947
외화대출금 26,070,510 24,508,250 20,025,092
내국수입유산스 3,586,262 3,403,021 2,240,830
신용카드채권 9,701,875 9,757,115 8,542,619
매입외환 5,904,042 5,310,080 5,763,427
매입어음 219,537 265,275 133,650
팩토링채권 29,765 17,406 38,017
대지급금 21,648 26,766 31,300
사모사채 541,624 519,150 353,585
유동화대출 2,890,407 2,874,480 2,561,914
콜론 2,906,565 3,481,219 2,352,034
환매조건부채권매수 6,305,302 10,332,858 10,145,749
금융리스채권 1,303,974 1,173,751 586,216
할부금융채권 3,184,361 2,882,396 1,925,493
기타 160 159 380
이연대출부대손익 874,189 858,051 744,109
현재가치할인차금 (7,257) (7,299) (6,656)
손실충당금 (1,958,586) (1,886,710) (1,908,524)
합  계 338,493,520 336,799,510 302,794,182


③ 기타금융자산

                                                                                                         (단위:백만원)
과  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어음관리계좌자산(CMA운용자산) 80,000 140,000 210,000
미수금 7,918,685 6,852,139 3,809,929
미수수익 1,211,336 1,049,857 864,107
전신전화가입권과 보증금 854,606 870,707 936,878
미회수내국환채권 371,915 82,555 1,518,775
기타자산 285,439 290,746 192,342
손실충당금 (69,501) (66,781) (83,295)
합  계 10,652,480 9,219,223 7,448,736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2,147) - - (12,14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719) - - (719)
처분 205 - - 205
기타(*) (2,516) - - (2,516)
기말 (15,177) - - (15,177)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9,631) - - (9,63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4,909) - - (4,909)
처분 2,378 - - 2,378
기타(*) 16 - - 16
기말 (12,146) - - (12,146)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8,569) - - (8,56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1,529) - - (1,529)
처분 764 - - 764
기타(*) (297) - - (297)
기말 (9,631) - - (9,631)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② 총장부가액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38,126,977 - - 38,126,97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6,747,888 - - 6,747,888
처분 및 회수 (5,245,480) - - (5,245,480)
공정가치평가손익 (310,189) - - (310,189)
유효이자상각 8,242 - - 8,242
기타(*) 97,946 - - 97,946
기말 39,425,384 - - 39,425,384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28,948,141 - - 28,948,14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30,522,426 - - 30,522,426
처분 및 회수 (21,533,360) - - (21,533,360)
공정가치평가손익 (213,517) - - (213,517)
유효이자상각 31,641 - - 31,641
기타(*) 371,646 - - 371,646
기말 38,126,977 - - 38,126,977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26,795,161 - - 26,795,16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22,970,010 - - 22,970,010
처분 및 회수 (20,530,076) - - (20,530,076)
공정가치평가손익 17,957 - - 17,957
유효이자상각 (12,545) - - (12,545)
기타(*) (292,366) - - (292,366)
기말 28,948,141 - - 28,948,141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5,235) - - (5,23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환입 (283) - - (283)
기타(*) (3) - - (3)
기말 (5,521) - - (5,521)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4,566) - - (4,56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664) - - (664)
기타(*) (5) - - (5)
기말 (5,235) - - (5,235)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5,511) - - (5,51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환입 934 - - 934
기타(*) 11 - - 11
기말 (4,566) - - (4,566)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② 총장부가액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7,091,509 - - 17,091,50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2,544,559 - - 2,544,559
처분 및 회수 (1,380,347) - - (1,380,347)
유효이자상각 10,207 - - 10,207
기타(*) 27,081 - - 27,081
기말 18,293,009 - - 18,293,009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7,025,405 - - 17,025,40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6,435,692 - - 6,435,692
처분 및 회수 (6,425,408) - - (6,425,408)
유효이자상각 14,810 - - 14,810
기타(*) 41,010 - - 41,010
기말 17,091,509 - - 17,091,509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20,326,050 - - 20,326,05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2,380,448 - - 2,380,448
처분 및 회수 (5,659,365) - - (5,659,365)
유효이자상각 (396) - - (396)
기타(*) (21,332) - - (21,332)
기말 17,025,405 - - 17,025,405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3) 예치금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6,034) - - (6,03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1,884) - - (1,884)
기타(*) 236 - - 236
기말 (7,682) - - (7,682)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4,366) - - (4,36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전입 (1,477) - - (1,477)
기타(*) (191) - - (191)
기말 (6,034) - - (6,034)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4,860) - - (4,86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환입 315 - - 315
기타(*) 179 - - 179
기말 (4,366) - - (4,366)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② 총장부가액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5,920,173 - - 15,920,17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5,042,281 - - 5,042,281
기타(*)
18,536 - - 18,536
기말 20,980,990 - - 20,980,990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9,867,526 - - 9,867,52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5,977,989 - - 5,977,989
기타(*)
74,658 - - 74,658
기말 15,920,173 - - 15,920,173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14,497,083 - - 14,497,08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순증감 (4,759,053) - - (4,759,053)
사업결합 129,825 - - 129,825
기타(*)
(329) - - (329)
기말 9,867,526 - - 9,867,526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4) 대출채권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기초

(136,520) (97,604) (206,617) (362,766) (576,740) (251,233) - (68,814) (115,489) (70,927) (568,100) (789,833) (528,77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2,896) 15,332 7,564 (19,239) 15,692 3,547 - (19,587) 19,569 18 (61,722) 50,593 11,129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9,577 (11,905) 2,328 6,219 (8,650) 2,431 - 7,225 (7,471) 246 23,021 (28,026) 5,005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2,056 17,185 (19,241) 934 11,212 (12,146) - 599 17,069 (17,668) 3,589 45,466 (49,055) -
기중순환입(전입)
7,454 (28,329) (24,265) 7,069 (82,050) 3,598 - 10,830 (31,823) (21,994) 25,353 (142,202) (42,661) -
상각채권의 회수 - - (18,087) - - (22,993) - - - (14,473) - - (55,553) -
대손상각
- - 32,053 - - 41,799 - - - 41,455 - - 115,307 -
매각 - - 76 - - 13,018 - - - 7,896 - - 20,990 -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3,114 - - 2,395 - - - - - - 5,509 -
기타 (447) 133 2,598 (8,649) 2,129 5,572 - 45 - - (9,051) 2,262 8,170 -

기말

(140,776) (105,188) (220,477) (376,432) (638,407) (214,012) - (69,702) (118,145) (75,447) (586,910) (861,740) (509,936) -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기초

(121,527) (84,463) (205,693) (327,460) (521,907) (388,744) (62,712) (90,481) (105,537) (511,699) (696,851) (699,97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3,328) 19,736 3,592 (80,803) 49,902 30,901 (26,846) 26,581 265 (130,977) 96,219 34,758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9,201 (11,466) 2,265 14,106 (35,706) 21,600 7,497 (8,151) 654 30,804 (55,323) 24,519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2,752 9,918 (12,670) 1,562 18,741 (20,303) 356 925 (1,281) 4,670 29,584 (34,254)
기중순환입(전입) (4,456) (32,764) (130,424) 49,562 (91,981) (168,323) 12,894 (44,363) (145,336) 58,000 (169,108) (444,083)
상각채권의 회수 - - (75,058) - - (55,108) - - (65,620) - - (195,786)
대손상각 - - 174,012 - - 233,507 - - 220,352 - - 627,871
매각 - - 14,890 - - 64,078 - - 25,576 - - 104,544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13,743 - - 12,672 - - - - - 26,415
기타 838 1,435 8,726 (19,733) 4,211 18,487 (3) - - (18,898) 5,646 27,213

기말

(136,520) (97,604) (206,617) (362,766) (576,740) (251,233) (68,814) (115,489) (70,927) (568,100) (789,833) (528,777)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기초

(85,148) (77,962) (125,588) (324,258) (297,718) (390,045) (74,726) (71,533) (128,042) (484,132) (447,213) (643,67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0,839) 20,050 789 (29,117) 25,067 4,050 (14,978) 14,755 223 (64,934) 59,872 5,06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9,137 (10,800) 1,663 19,259 (48,184) 28,925 9,341 (9,742) 401 37,737 (68,726) 30,989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549 4,913 (8,462) 3,607 10,349 (13,956) 627 1,137 (1,764) 7,783 16,399 (24,182)
기중순환입(전입) 5,142 (10,042) (125,923) 2,831 (200,024) (271,265) 17,022 (25,098) (179,872) 24,995 (235,164) (577,060)
상각채권의 회수 - - (71,277) - - (66,179) - - (66,026) - - (203,482)
대손상각 - - 181,713 - - 243,634 - - 245,890 - - 671,237
매각 - - 5,640 - 13 47,106 - - 23,653 - 13 76,399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10,790 - - 14,945 - - - - - 25,735
사업결합 (31,327) (15,129) (72,040) (13,703) (18,164) (24,364) - - - (45,030) (33,293) (96,404)
기타 (2,041) 4,507 (2,998) 13,921 6,754 38,405 2 - - 11,882 11,261 35,407

기말

(121,527) (84,463) (205,693) (327,460) (521,907) (388,744) (62,712) (90,481) (105,537) (511,699) (696,851) (699,974)


② 총장부가액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기초 135,139,685 13,500,783 499,969 170,795,255 8,458,279 541,732 - 8,239,303 1,395,139 116,075 314,174,243 23,354,201 1,157,77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922,878 (2,908,817) (14,061) 871,965 (864,982) (6,983) - 338,060 (338,029) (31) 4,132,903 (4,111,828) (21,07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799,921) 3,815,133 (15,212) (1,394,198) 1,401,149 (6,951) - (331,972) 332,320 (348) (5,526,091) 5,548,602 (22,511)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3,726) (80,929) 114,655 (39,692) (81,263) 120,955 - (9,745) (48,486) 58,231 (83,163) (210,678) 293,841 -
대손상각
- - (32,053) - - (41,799) - - - (41,455) - - (115,307) -
매각 - - (3,356) - - (39,918) - - - (17,082) - - (60,356) -
순증감
169,969 (445,143) (26,238) 2,485,697 (190,919) (121,676) 66,343 39,780 (40,595) 4,331 2,695,446 (676,657) (143,583) 66,343
기말 134,398,885 13,881,027 523,704 172,719,027 8,722,264 445,360 66,343 8,275,426 1,300,349 119,721 315,393,338 23,903,640 1,088,785 66,343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기초 125,990,038 12,016,711 537,106 149,574,932 7,328,741 717,909 7,278,975 1,078,220 180,074 282,843,945 20,423,672 1,435,08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4,377,247 (4,357,347) (19,900) 1,610,541 (1,575,157) (35,384) 359,101 (358,776) (325) 6,346,889 (6,291,280) (55,609)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6,104,417) 6,127,477 (23,060) (3,627,800) 3,670,808 (43,008) (513,635) 514,369 (734) (10,245,852) 10,312,654 (66,80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08,717) (79,746) 188,463 (244,236) (132,986) 377,222 (17,416) (9,253) 26,669 (370,369) (221,985) 592,354
대손상각 - - (174,012) - - (233,507) - - (220,352) - - (627,871)
매각 - - (48,795) - - (187,571) - - (56,520) - - (292,886)
순증감 10,985,534 (206,312) 40,167 23,481,818 (833,127) (53,929) 1,132,278 170,579 187,263 35,599,630 (868,860) 173,501
기말 135,139,685 13,500,783 499,969 170,795,255 8,458,279 541,732 8,239,303 1,395,139 116,075 314,174,243 23,354,201 1,157,776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가계 기업 신용카드 합계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Stage1 Stage2 Stage3
기초 111,253,283 12,448,807 417,674 134,443,979 4,910,598 740,257 7,278,467 885,832 228,367 252,975,729 18,245,237 1,386,29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4,564,471 (4,552,400) (12,071) 1,160,399 (1,146,756) (13,643) 257,399 (257,144) (255) 5,982,269 (5,956,300) (25,969)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5,365,577) 5,388,064 (22,487) (3,983,614) 4,023,106 (39,492) (454,230) 454,709 (479) (9,803,421) 9,865,879 (62,458)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96,197) (103,016) 199,213 (357,386) (120,491) 477,877 (26,947) (10,796) 37,743 (480,530) (234,303) 714,833
대손상각 - - (181,713) - - (243,634) - - (245,890) - - (671,237)
매각 - - (55,349) - (398) (163,644) - - (43,781) - (398) (262,774)
순증감 13,326,560 (1,289,910) 54,503 14,804,391 (696,164) (64,490) 224,286 5,619 204,369 28,355,237 (1,980,455) 194,382
사업결합 2,307,498 125,166 137,336 3,507,163 358,846 24,678 - - - 5,814,661 484,012 162,014
기말 125,990,038 12,016,711 537,106 149,574,932 7,328,741 717,909 7,278,975 1,078,220 180,074 282,843,945 20,423,672 1,435,089


5) 기타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3,675) (5,580) (57,526) (66,78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36) 126 10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56 (177) 21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12 937 (1,049) -
환입(전입) (33) (3,381) 271 (3,143)
대손상각 - - 405 405
매각 - - 194 194
기타 313 (1) (488) (176)
기말 (3,263) (8,076) (58,162) (69,501)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3,666) (5,450) (74,179) (83,29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28) 217 1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47 (174) 27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67 288 (455) -
환입(전입) 511 (464) 4,664 4,711
대손상각 - - 9,965 9,965
매각 - - 1,400 1,400
기타 (606) 3 1,041 438
기말 (3,675) (5,580) (57,526) (66,781)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3,196) (1,666) (72,277) (77,13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42) 129 1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25 (155) 30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23 64 (87) -
전입 (667) (1,589) (3,080) (5,336)
대손상각 - - 2,151 2,151
매각 - - 1,557 1,557
사업결합 (624) (2,235) (1,968) (4,827)
기타 815 2 (518) 299
기말 (3,666) (5,450) (74,179) (83,295)


② 총장부가액

<제4(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9,004,539 106,597 174,868 9,286,00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6,212 (6,202) (10)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6,288) 36,315 (27)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460) (3,502) 4,962 -
대손상각 - - (405) (405)
매각 - - (227) (227)
순증감 1,487,173 (28,083) (22,481) 1,436,609
기말 10,460,176 105,125 156,680 10,721,981


<제3(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7,267,426 76,418 188,187 7,532,03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8,909 (8,894) (1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7,369) 27,399 (30)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877) (1,638) 3,515 -
대손상각 - - (9,965) (9,965)
매각 - - (1,716) (1,716)
순증감 1,757,450 13,312 (5,108) 1,765,654
기말 9,004,539 106,597 174,868 9,286,004


<제2(전전)기>

(단위:백만원)
구분 Stage1 Stage2 Stage3 합계
기초 8,059,844 92,647 117,874 8,270,36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8,760 (8,737) (2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5,305) 15,334 (29)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900) (701) 2,601 -
대손상각 - - (2,151) (2,151)
매각 - - (1,847) (1,847)
순증감 (856,008) (26,539) 69,500 (813,047)
사업결합 72,035 4,414 2,262 78,711
기말 7,267,426 76,418 188,187 7,532,031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 등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할인율을 사용하여 손상여신의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미래현금흐름할인방법(Discounted Cash Flow, DCF)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부도율, 부도시손실율 등의 리스크구성요소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리스크구성요소 산출시에는 과거경험 손실율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미래경기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1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 해당사항 없음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4(당)기 1분기 삼일회계법인 (*1) 연결재무제표 주석3 공시사항 분반기 검토는 해당사항 없음
제3(전)기 삼일회계법인 (*2) 연결재무제표 주석3 공시사항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제2(전전)기 삼일회계법인 (*3) 연결재무제표 주석3 공시사항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1)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2)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3)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4(당)기 1분기 삼일회계법인 (*1) 재무제표 주석3 공시사항 분반기 검토는 해당사항 없음
제3(전)기 삼일회계법인 (*2) 재무제표 주석3 공시사항 없음
제2(전전)기 삼일회계법인 (*3) 재무제표 주석3 공시사항 없음
(*1) 요약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2)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3)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1)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4(당)기
1분기
삼일회계법인 분·반기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연차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1,068백만원(*1) 9,380시간 1,068백만원(*1) 1,156시간
제3(당)기 삼일회계법인 분·반기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연차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1,172백만원(*2) 10,450시간
1,172백만원(*2) 9,962시간
제2(전)기 삼일회계법인 분·반기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연차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1,135백만원(*3)

10,400시간

1,135백만원(*3)

10,514시간

(*1)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지주 미국PCAOB에 의한 재무보고내부통제감사 보수 202백만원 포함 (VAT 별도, 연간)
(*2)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지주 미국PCAOB에 의한 재무보고내부통제감사 보수 319백만원 포함 (VAT 별도, 연간)
(*3)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지주 미국PCAOB에 의한 재무보고내부통제감사 보수 305백만원 포함 (VAT 별도, 연간)
(*4) 소요시간은 해당업무시점까지 소요된 감사계획 등에 대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음


(2) 그 밖의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없음

(3) 외부감사인과의 미국 상장 관련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 수 비 고
제3(전)기 삼일회계법인 미국 PCAOB 감사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022회계연도)

그룹: 2,240백만원
 (VAT 별도)

지주: 624백만원
 (VAT 별도)

제2(전전)기
삼일회계법인 미국 PCAOB 감사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021회계연도)

그룹: 2,370백만원
 (VAT 별도)

지주: 807백만원
 (VAT 별도)

삼일회계법인 미국 PCAOB 감사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020회계연도)

그룹: 2,280백만원
(VAT 별도)
지주: 781백만원
(VAT 별도)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당)기 1분기 2022년 3월 30일 법인세 세무조정
(연결납세 적용 관련 검토 포함)
2022년 4월 1일
~
2023년 5월 31일
64백만원
(VAT 별도)

-
제3(전)기 2021년 3월 29일 법인세 세무조정
(연결납세 적용 관련 검토 포함)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61백만원
(VAT 별도)

-
제2(전전)기
2020년 7월 9일 법인세 세무조정
(연결납세 적용 관련 검토 포함)
2020년 7월 9일
~
2021년 5월 31일
61백만원
 (VAT 별도)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03.04 *우리금융지주 : 감사위원(3명)
 *감사인(삼일회계법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총 참석인원 5名
대면회의 - 2021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2 2022.05.13. *우리금융지주 : 감사위원(2명)
 *감사인(삼일회계법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총 참석인원 4名
대면회의 - 2021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결과


마. 연결대상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1) 기존 회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계약기간 만료(2019년 회계연도)로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신규선임함
※ 지정기간 : 2020년 ~2022년 (회계연도 기준)
2)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

사업연도 변경회사 변경전 감사인 변경후 감사인 내  용 비  고
2021년 우리금융캐피탈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신규선임  
2021년 우리금융저축은행
2020년 우리은행 안진회계법인 계약기간 만료
2020년 우리카드
2020년 우리종합금융 지정감사인 신규선임
2020년 우리에프아이에스 계약기간 만료
2020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0년 우리신용정보
2020년 우리펀드서비스
2020년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2020년 우리자산신탁 이산회계법인 신규선임
2020년 우리자산운용 한영회계법인
2020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삼정회계법인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에 따라 분기보고서 작성 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022.03.17에 제출된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2021년 12월말 현재 총 7명으로,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1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사외이사와 이원덕 사내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전지평 사외이사(2021년 8월 31일)  및  첨문악 사외이사(2021년 9월 16일)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하였습니다.
이사회內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총 7개의 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2021년 3월, 그룹 ESG경영 전략ㆍ실행 체계 조기 정착 및 그룹 ESG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6일 이사회에서는 노성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노성태 사외이사는 경제, 금융분야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2019~2020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탁월한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이사 전원의 동의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7 4 5 0 2

주)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사외이사 및 이원덕 사내이사 재선임(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지평, 첨문악 사외이사 중토퇴임(2021년 3분기 중)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사내이사
노성태
 (출석률:
 100%)
박상용
 (출석률: 100%)
정찬형
 (출석률: 100%)
첨문악
 (출석률: 78%)
전지평
 (출석률: 88%)
장동우
 (출석률: 100%)
김홍태
 (출석률: 93%)
이원덕
 (출석률:
100%)
손태승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1.2.5 제2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 등의 승인(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규정 개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그룹 재무실적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0년 4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임원 선임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의 이해상충행위 점검결과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0년 4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0년 하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 2021.3.5 제2기(2020.1.1.~2020.12.31)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변경 승인(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원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우리금융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정관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 제·개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이사 후보 확정 주1)                    
 1) 노성태 사외이사 후보 확정 가결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 박상용 사외이사 후보 확정 가결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3) 전지평 사외이사 후보 확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불참 찬성 찬성
 4) 장동우 사외이사 후보 확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불참 찬성 찬성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정찬형 사외이사
      후보 확정
가결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6)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노성태 이사
      후보 확정
가결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7)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장동우 이사
      후보 확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불참 찬성 찬성
 8) 사내이사인 이원덕 이사 후보 확정 주2)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의결권
 제한
찬성
이사 보수한도(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제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2020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2020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2020년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이사회 및 內위원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3 2021.3.26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內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내이사인 수석부사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주2)
찬성
2020년 내부통제 활동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4 2021.4.23 2021년 1분기 그룹 재무실적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년 1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년 1분기 각 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5 2021.5.21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캐피탈㈜ 주식교환계약 체결(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결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1.6.25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한 원화 선순위채 발행(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1.7.2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결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1.7.23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캐피탈㈜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승인(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년 중간배당 실시(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년 상반기 그룹 재무실적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년 2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년 2분기 각 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년 상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 2021.9.10 원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內 위원회 위원 선임(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 ·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 이해상충행위 점검결과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0 2021.9.28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2021.10.22 2021년 9월까지 그룹 재무실적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년 3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년 3분기 각 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2 2021.11.19 NPL투자 자회사 설립·편입(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1.11.23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결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4 2021.12.17 2022년 그룹 경영계획(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년 이사회 및 內위원회 운영계획(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1)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이원덕 이사 본인에 관한 안건은 이사회규정 제8조(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에 의거 각각 의결권을 제한함
주2) 이원덕 이사 본인에 관한 안건으로 이사회규정 제8조(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에 의거 의결권을 제한함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기준일: 2021.12.31)
위원회명 구성 소속이사명
 (위원장 명기)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2019.1.11~현재)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장동우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등
리스크관리
 위원회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
(2019.1.11~2020.3.24)
 박상용(위원장),
 전지평, 배창식
 
 (2020.3.25~2021.3.25)
 박상용(위원장),
 첨문악, 전지평, 김홍태, 이원덕
 
 (2021.3.26~2021.8.31)
 박상용(위원장),
 첨문악, 전지평, 김홍태
 
 (2021.9.1~2021.9.9)
 박상용(위원장),
 첨문악, 김홍태
 
 (2021.9.10~2021.9.16)
 박상용(위원장),
 정찬형, 첨문악, 김홍태
 
 (2021.9.17~현재)
 박상용(위원장),
 정찬형, 김홍태
-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1명
(2019.1.11~2020.3.24)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 배창식
 
 (2020.3.25~2021.8.31)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첨문악, 전지평, 장동우, 김홍태
 
 (2021.9.1~2021.9.16)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첨문악, 장동우, 김홍태
 
 (2021.9.17~현재)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김홍태
-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의 적정성 평가
 - 경영진 대상자의 결정
 -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
 -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성과보상 운영내용 보고 등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4명 (2019.1.11~2020.3.24)
 장동우(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2020.3.25~2021.8.31)
 장동우(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첨문악, 전지평
 
 (2021.9.1~2021.9.16)
 장동우(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첨문악
 
 (2021.9.17~현재)
 장동우(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업무
자회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
(2019.1.11~2020.3.24)
 손태승(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2020.3.25~2021.8.31)
 손태승(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첨문악, 전지평, 장동우
 
 (2021.9.1~2021.9.16)
 손태승(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첨문악, 장동우
 
 (2021.9.17~현재)
 손태승(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업무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사외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2020.3.25~2021.3.25)
 박상용(위원장),
 김홍태, 손태승
 
 (2021.3.26~현재)
 박상용(위원장),
 김홍태, 손태승, 이원덕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그룹사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실태 점검 등
ESG경영위원회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2021.3.26~2021.8.31)
 노성태(위원장),
 박상용, 정찬형, 첨문악, 전지평,
장동우, 김홍태, 손태승, 이원덕
 
 (2021.9.1~2021.9.16)
 노성태(위원장),
 박상용, 정찬형, 첨문악, 장동우, 김홍태, 손태승, 이원덕
 
 (2021.9.17~현재)
 노성태(위원장),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김홍태, 손태승, 이원덕
- ESG경영 전략 방향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ESG경영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1) 감사위원회
   해당 항목은 본 보고서 [Ⅵ.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가. 감사위원회/ (3)  감사위원회 주요활동내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사내이사
박상용
 (출석률:
100%)
첨문악
 (출석률:
100%)
전지평
 (출석률:
100%)
정찬형
 (출석률:
100%)
김홍태
 (출석률:
81.8%)
이원덕
 (출석률:
50%)
찬반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2021. 2. 5 (결의)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적립규정 개정 및 그룹회계처리기준(대손충당금) 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불참
(보고)
 - 2020년 4분기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2020년 4분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 2020년 하반기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결의사항 진행현황

보고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불참
2021. 3. 5 (심의)
 -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 ㈜우리금융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원안통과
원안통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불참
 불참

찬성
 찬성
(보고)
 - 2020년 4분기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불참

출석
2021. 3.26 (결의)
 -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제외 주)

2021. 4.23 (결의)
 - 2021년 그룹 리스크 한도 일부 변경(안)
 - 그룹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개정(안)
 - 2020년 12월말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결과 및 위기대응계획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찬성
 찬성
 찬성

제외
 제외
 제외
(보고)
 - 은행 리스크부문 비예금상품 관리체계 점검
 -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0년 4분기)
 - 그룹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0년 4분기)
 - 2021년 1분기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2021년 1분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2021. 5.21 (심의)
 -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캐피탈㈜ 주식교환계약 체결(안)

원안통과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찬성

제외
(보고)
 - 주식 및 가상자산 쏠림현상에 대한 리스크점검
 -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1년 1분기)
 - 그룹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1년 1분기)

보고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출석
 출석
 출석

제외
 제외
 제외
2021. 6.25 (보고)
 -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추진 현황
 - 2021년 1분기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선임전

출석
 출석

제외
 제외
2021. 9. 10 (심의)
 -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원안통과

찬성

찬성

퇴임

선임전

찬성

제외
(결의)
 - 캄보디아 국가별/지역별 익스포져 한도 증대(안)

가결

찬성

찬성

퇴임

선임전

찬성

제외
(보고)
 - 2021년 2분기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 우리은행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1년 2분기)
 - 그룹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1년 2분기)
 - 2021년 2분기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2021년 2분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 2021년 상반기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결의사항 진행현황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2021. 9. 28 (심의)
 -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안)

원안통과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제외
(결의)
 - BaselⅢ 신용리스크 그룹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안)

가결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제외
2021.10.22 (결의)
 - 2021년 6월말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결과 및 위기대응계획

가결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제외
(보고)
 - 2021년 3분기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2021년 3분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보고
보고

출석
 출석

퇴임
 퇴임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제외
 제외
2021.11.18 (심의)
 - NPL투자 자회사 설립 편입(안)

원안통과

찬성

퇴임

퇴임

찬성

불참

제외
(결의)
 - 2022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안)

가결

찬성

퇴임

퇴임

찬성

불참

제외
(보고)
 -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완료 보고
 - 2021년 3분기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 그룹 리스크 적합성검증 결과보고(2021년 3분기)

보고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불참

제외
 제외
 제외
2021.12.16 (심의)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원안통과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제외
(결의)
 - 2022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안)
 - 2022년 국가별/지역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 2022년 그룹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변경(안)
 - 그룹 위기대응체계 개선(안)
 -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규정 제·개정(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보고)
 -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 기후리스크관련 추진현황 보고

보고
보고

출석
 출석

퇴임
 퇴임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제외
 제외

주) 리스크관리 기능의 독립성 확보 및 내부통제관리 기능 강화 위한 이원덕 사내이사 위원회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내부통제관리위원회)

 3) 보상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정찬형
 (출석률:
100%)
노성태
 (출석률:
 100%)
박상용
 (출석률:
 100%)
장동우
 (출석률:
100%)
전지평
 (출석률:
100%)
첨문악
 (출석률:
 100%)
김홍태
 (출석률:
75%)
찬반여부
보상위원회 2021.02.05 - 2021년 지주사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기준(案)
- 2021년 자회사 성과평가기준(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3.05 - 2020년 연차보상평가
-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2021.03.26 -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4.23 - 2020년 지주사 성과평가 및 보상(案)
- 2020년 자회사 경영실적평가(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노성태
 (출석률:
 100%)
박상용
 (출석률: 100%)
정찬형
 (출석률: 100%)
첨문악
 (출석률: 67%)
전지평
 (출석률: 100%)
장동우
 (출석률: 100%)
찬반여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2021.3.4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주1)
             
1) 노성태 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박상용 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정찬형 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4) 전지평 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5) 장동우 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주2)              
1) 노성태 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정찬형 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3) 장동우 이사 후보의 추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2021.3.26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9.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퇴임 찬성
2021.12.16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주1)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이사 본인에 관한 안건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각각 의결권을 제한함
주2) 노성태, 정찬형, 장동우 이사 본인에 관한 안건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각각 의결권을 제한함


 5) 자회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노성태
 (출석률:
100%)
박상용
 (출석률:
100%)
정찬형
 (출석률:
100%)
첨문악
 (출석률:
85%)
전지평
 (출석률:
100%)
장동우
 (출석률:
100%)
손태승
 (출석률:
100%)
찬반여부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윈회
2021.02.23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일정 논의(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3.04 - 우리은행장 후보추천을 위한 자격요건 결정 및 후보군 선정(안)
 - 우리PE 대표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자격요건 결정 및 후보군 선정(안)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3.04 - 우리은행장 최종후보 추천
 - 우리PE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3.26 -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6.24 - 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결정 및 후보군 선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6.24 - 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9.09 -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퇴임 찬성 찬성
2021.12.16 - NPL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결정 및 후보군 선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2021.12.16 - NPL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6)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박상용
 (출석률: 100%)
김홍태
 (출석률: 80%)
손태승
 (출석률: 100%)
이원덕
 (출석률: 100%)
찬반여부
내부통제관리위원회 2021.02.05 (심의사항)
 - 2020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
 - 자회사 내부통제 점검 결과
 - 2020년 자금세탁방지 활동 보고
 - 자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적정성 점검결과

 원안통과
 원안통과
 원안통과
 원안통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보고사항)
 - 2020년 하반기 내부통제 관련 민원현황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선임전
2021.03.05 (보고사항)
 - 2020년 내부통제관리위원회 활동 보고
 - 준법감시체제 운영에 대한 경영검토 보고

 보고
 보고

출석
출석

불참
불참

출석
출석

선임전
선임전
2021.03.26 (결의사항)
 -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06.25 (심의사항)
 - 자회사 내부통제 점검결과
 - 2021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 활동 보고
 - 자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사항)
 - 2021년 상반기 그룹 내부통제 주요사항

 원안통과
 원안통과
 원안통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찬성
찬성
찬성
 
 출석
2021.09.10 (심의사항)
 - 자회사 내부통제 점검결과
 - 그룹 내부통제체계 표준화 실시(안)
 - 자회사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사항)
 - 2021년 상반기 그룹 민원현황

 원안통과
 원안통과
 원안통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찬성
찬성
찬성
 
출석


7) ESG경영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노성태(위원장)
 (출석률:
100%)
박상용
 (출석률:
100%)
정찬형
 (출석률:
100%)
첨문악
 (출석률:
 100%)
전지평
 (출석률:
100%)
장동우
 (출석률:
100%)
김홍태
 (출석률:
100%)
손태승
 (출석률: 100%)
이원덕
 (출석률:
 100%)
찬반여부
ESG경영
위원회
2021.3.26 (결의)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4.23 (결의)
ESG 관련 주요 원칙 등 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그룹 ESG경영 추진 현황 및 계획(안)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6.25 (결의)
그룹 ESG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안)
자회사 등 그룹 ESG경영 추진 현황 및 계획(안)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 11. 19 (결의)
2022년 그룹 ESG 경영계획(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2021년 대외 ESG평가 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퇴임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최근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선임됩니다.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②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2) 사외이사 현황

(기준일: 2021.12.31)
성명 임기 선임배경 연임횟수 추천인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와의 관계
노성태 2019.1.11
 ~
 2021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하버드대학원 경제학 박사 소지자로서 한국 경제연구원장과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임. 거시경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시각으로 경영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음. 이사회 의장으로서 유화적인 성품과 지도력을 겸비하였고, 이사 및 경영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이사회 결집을 도모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직무에 대한 윤리책임성이 강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등 회사의 건전경영과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 추천함 1회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충족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박상용 경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 경영 발전에 크게 기여함. 다수의 사외이사 재직 경험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지배구조 전문가로서 당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및 이사회 운영 개선을 도모하였음. 경영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의  활발한 토론 문화를 주도하였으며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강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계속해서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 추천함. 1회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충족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정찬형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함. 특히 정보수집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경영 현안 관련 이슈 및 의사결정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 재무 및 감사관련 논의에 크게 기여를 하였음. 특히 감사위원장으로서 그룹 재무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등 회사의 건전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음. 또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세심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선보이며 사외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재선임 추천함. 1회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충족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장동우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며, 재무 및 회계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따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당사의 신사업 진출 및 M&A 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음. 또한 임원추천후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룹의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 경영승계프로그램 내실화, 후보군 관리 체계화 등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앞으로도 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 추천함. 1회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충족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당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위원장 장동우 법상 요건 충족함
위원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이사회 사무국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전략기획실 내 이사회사무국에서 총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업무 지원
2.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3. 이사회 및 이사의 평가에 관한 실무 지원
4. 이사 선임 관련 실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2)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19.02.12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
(해외출장)
우리금융그룹 현황
(디렉터스북 중심 교육)
2019.03.06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전원참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우리금융그룹 M&A 전략
2019.03.12 외부교육 박상용 임직원특강
 (자율참석)
중국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새로운
영업기회 (레슬리영, CKGSB 교수)
2019.04.25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박경서, 고려대 교수)
2019.05.02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주요 금융지주사의 경영현황과 이슈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5.09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
(조명현, 고려대 교수)
-법적 관점에서 본 이사회와 이사
(김건식, 서울대 교수)
2019.05.16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회계정보와 자본시장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
2019.05.23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금융회사의 가치평가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2019.05.30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ESG경영, 스튜어드십코드와 주주소통
(박경서, 고려대 교수)
2019.06.13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경영자 평가 보상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
2019.06.20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해외출장)
 전지평(해외출장)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김일섭, 한국형경영연구원 원장)
2019.06.27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김진호, 이화여대 교수)
2019.07.04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전지평(해외출장) M&A를 통한 성장전략
(조명현, 고려대 교수)
2019.07.24 외부교육
전지평, 장동우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6.20 旣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조정래, 삼정회계법인 상무)
2019.07.24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
2020.03.25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첨문악, 전지평, 장동우
 (출장)
우리금융그룹 현황
 (디렉터스북 중심 교육)
2020.05.21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해외출장)
 전지평(해외출장)
금융지주회사 이사회핸드북 주요내용
2020.06.26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해외출장)
 전지평(해외출장)
지배구조 관련 주요 법령 개정현황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2020.07.24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해외출장)
 전지평(해외출장)
자금세탁방지제도
2020.09.24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해외출장)
 전지평(해외출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연수
 (한영회계법인 김상대 파트너)
2020.10.22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해외출장)
 전지평(해외출장)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흐름과 제재 사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
2020.11.19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그룹 IT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업 전략
2020.12.17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지배구조 관련 주요 법령 등 개정현황
 (상법, 표준정관)
2021.02.04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마이데이터산업 동향 및 향후전망 (디지털특강)
2021.03.04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인공지능 개요 및 금융권 동향 (디지털 특강)
2021.04.22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블록체인의 개요 및 현황 (디지털 특강)
2021.05.20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주식 및 가상자산 쏠림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
2021.06.24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지속가능경영과 ESG 전략적 활용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심 교육)
2021.09.10 외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출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연수
 (한영회계법인 김상대 파트너)
2021.10.22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 2022년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시사점
2021.11.18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
2021.12.17 내부교육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 2022년 대내외 리스크 시나리오 점검과 시사점

주) 2019.4.25 ~ 2019.7.4 한국이사협회 기업지배구조 과정 연수 진행 (총 10회차)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정찬형 (학력)
 · 광주일고  
 · 고려대 경영학  
 ·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약력)  
 · '07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 '15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 '18 우리은행 감사위원(現)  
 · '19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現)  
금융기관,
 정부,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 '81 한국투자신탁 기획부  
 · '01~'03 한국투자증권 경영지원 상무  
 · '03~'05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 '05~'07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실 전무  
 · '07~'14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 '15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노성태 (학력)
 · 부산고  
 · 서울대 경제학  
 · 하버드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약력)
 · '07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 '12 한화생명 고문  
 · '17 우리은행 사외이사(現)  
 · '18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現)  
 · '19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現)  
회계, 재무
 분야
 학위보유자
· 하버드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 '84~'90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   · '90~'99 한화경제연구원장  
 · '05~'07 한국경제연구원장  
 · '07~'12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장동우 (학력)
 · 중경고  
 · 한양대 법학과  
 (약력)  
 · '98 아이엠엠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 '03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대표(現)  
 · '19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現)  
회계사 · 공인회계사  
 · '91~'94 영화회계법인  
 · '96~'97 삼일회계법인  
 · '97~'98 동방페레그린  
 · '98~'02 아이엠엠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 '03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대표(現)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3명)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제1,2항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충족(3명)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3명)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6조 제4항
그 밖의 결격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제10항 및 제6조 제1항
성명 구분 선임배경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정찬형 감사위원장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로서 재무 분야의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 경영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재무전문가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2019.01.11
 ~
 2021년 사업
 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임 1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노성태 감사위원 하버드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로서 한국경제연구원장, 한화생명보험 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여 경제 및 재무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보여준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장동우 감사위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영화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에 재직하여 회계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회계전문가로서,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탁월한 분석능력으로 기업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우리은행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2) 감사위원회의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관련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독립의 원칙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각 사업본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의 성명
정찬형
 (출석률:
  100%)
노성태
 (출석률:
 100%)
장동우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1-1차 2021.02.05 1.결의사항
 · 2020년 하반기 감사부 성과평가 결과(안)
 · 2021년 감사부 성과평가 기준 및 목표(안)
 ·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안)
2.심의사항
 · 2020년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 결과(안)
 · 2020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 결과(안)
 · 2020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
3. 보고사항
 · 2020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 2020년 4/4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결
가결
가결

원안통과
원안통과
원안통과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찬성
찬성
찬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2차 2021.03.05 1.결의사항
 · 2021년 그룹 자회사 감사계획 변경(안)
 · 2021년 자회사등의 감사계약 및 그룹사 비감사계약 사전승인(안)
2.심의사항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
3. 보고사항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0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 2020년 그룹감사업무지침 개정 보고

가결
가결

원안통과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찬성
찬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찬성
찬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3차 2021.03.05 1.결의사항
 ·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안)
 ·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4차 2021.03.26 1.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안)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5차 2021.04.23. 1.보고사항
 · 2020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결과
 · 2021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 2021년 1/4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 자회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6차 2021.05.21. 1.심의사항
 ·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안)
2.보고사항
 ·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2021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원안통과

보고
보고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7차 2021.06.25. 1.결의사항
 ·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안)
2.보고사항
 · 2021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

가결

보고

찬성

출석

찬성

출석

찬성

출석
2021-8차 2021.07.23. 1.결의사항
 · 2021년 상반기 감사부 성과평가 결과(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1-9차 2021.09.10 1.결의사항
 · 손자회사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사전승인(안)
2.심의사항
 · 2021년 상반기 준법감시인 활동 보고
3. 보고사항
 ·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가결

원안통과

보고

찬성

출석

출석


찬성

출석

출석


찬성

출석

출석

2021-10차 2021.09.28. 1.보고사항
 ·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안) 점검결과 보고

보고

출석

출석

출석
2021-11차 2021.11.19 1.결의사항
 ·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안)
 · 2022회계연도 회사의 감사계약 승인(안)
2. 보고사항
 · 2021년 3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 2021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가결
가결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출석
출석
 
찬성
찬성
 
출석
출석
 
찬성
찬성
 
출석
출석
2021-12차 2021.12.17 1.결의사항
 · 2022년 그룹 감사 계획(안)
 ·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안)
2. 심의사항
 ·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 현황
 
가결
가결
 
원안통과
 
찬성
찬성
 
출석
 
찬성
찬성
 
출석
 
찬성
찬성
 
출석


(4)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19.02.11 내부교육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 외부감사법 주요 개정 내용
2019.06.20 외부교육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해외출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김일섭, 한국형경영연구원 원장)
2019.07.24 외부교육 장동우 정찬형, 노성태
 (6.20  旣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정래, 삼정회계법인 상무)
2019.07.24 내부교육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 자금세탁방지제도
2020.09.24 외부교육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김상대,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2021.09.10 외부교육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김상대,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부 12 부사장 1명(12개월)
부장 3명(평균 2년 4개월)
부부장 3명(평균 1년 7개월)
차장 5명(평균 1년 9개월)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지주회사 자체감사 업무
· 그룹사 감사 및 모니터링 업무 등


나. 준법감시인 등에 관한 사항
 (1) 준법감시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비고
우병권 - 1992년 우리은행 입행
 - 2012년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장
 - 2014년 중국우리은행 부장대우
 - 2017년 중국우리은행 본부장
 - 2019년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본부장)
 - 2020년 現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전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항 충족


(2) 준법감시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주기 주요내용 점검결과
수시 - 그룹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
 - 주요 일상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검토
   → 정관,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사항 등
적정함
매월 - 지주사 부서별 법규준수 이행 여부 점검 적정함
분기 - 그룹 내부거래 현황 검토
- 그룹사 소송발생 현황 검토
- 그룹사 준법감시업무 관련 내규 제·개정사항 검토
적정함
반기 - 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업무위수탁 현황 검토
- 준법감시업무 수행(교육, 모니터링) 결과 점검
적정함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지원부 7 - 부장 1명(3년)
- 부장대우(변호사) 1명(6개월)
- 차  장 1명(3년)
- 과  장 3명(평균 2년 2개월)
- 변호사 1명(2년 11개월)
- 자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미비사항 개선요구
 - 지주 부서별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법무업무 지원
 -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 운영 등 내부통제 강화활동
 - 그룹 임직원 윤리준법 의식 강화활동(법규 준수 교육 등)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1.12.31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채택 도입 도입
실시여부 -
주2)
-
주3)
실시
(제2기 주주총회, 2021.3.26)
(2022년 임시주주총회, 2022.01.27)
(제3기 주주총회, 2022.3.25 예정)
주4)

주1) 당사 정관 및 법령상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가 가능하며, 제2기 주주총회 및 2022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였고,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주2) 당사 정관에 배제 조항 없습니다.
주3) 당사 정관 제3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따르면,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4) 상법 제368조 4에 따르면 주주총회 개최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 전자투표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 도입
 - 실시여부 : 제2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2년 임시주주총회 실시, 제3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예정(100주 이상 주주 대상)
 - 위임방법 : 직접교부, 우편접수, 모사수령(Fax)

나. 소수주주권
 
-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경영지배권 경쟁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1.12.31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728,060,549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343,991 주1)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11,437,579 주2)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716,278,979 -
우선주 - -
주1) 단주발생에 따른 자사주 취득분 및 상호주(상법 제369조)
주2) 비금융주력자의 4% 초과 보유분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주3) 2022.3월 정기주주총회 기준 의결권 현황임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주1)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기준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주2)
주권의 종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우)48400, 대표전화 : 051)519-1500)
주주의 특전 - 공고방법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http://www.woorifg.com)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주1)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⑤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2)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제1기
정기주주총회
(2020.3.25)
1. 제1기(2019.1.1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선임)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첨문악
  - 제3-2호 의안 : 비상임이사 후보 김홍태
  -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이원덕
  -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손태승
원안대로 승인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기
정기주주총회
(2021.3.26)

1. 제2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3.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원안대로 승인
4.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선임)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이원덕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노성태
   -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박상용
   -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전지평
   -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장동우

원안대로 승인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명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정찬형
원안대로 승인
6.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명 선임)
   - 제6-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노성태
   - 제6-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장동우
원안대로 승인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2022년
임시주주총회
(2022.1.27)
1.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선임)
   - 제1-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윤인섭
   -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신요환
원안대로 승인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최대주주 보통주 38,859,717 5.33 38,502,359 5.29 -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32,630,581 4.48 30,115,781 4.14 -
보통주 71,490,298 9.82 68,618,140 9.42 -
- - - - - -

주1) 2021.12.9 예금보험공사 지분매각으로 최대주주 변경 (2021.12.10 최대주주 변경 공시 참조),
       변경전 최대주주(예금보험공사) 현황은 4.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참고
주2) 기초주식수 : 2021.12.31 기준 주식수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기준일 : 2022.03.31)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 최인범 0.01 - - - -
- - - - - -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그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동법 제35조 제2항, 조합 규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각 조합원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므로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조합원은 없음. (우리사주조합장 : 최인범)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최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없음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없음



4.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9.01.11 예금보험공사 124,604,797 18.32 (주)우리은행 外 5개사의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주)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되었으며, (주)우리금융지주 신주를 이전비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배정

※이전비율
우리은행 : 우리금융지주 = 1: 1.0000000
-
2019.09.10 예금보험공사 124,604,797 17.25 (주)우리금융지주와 (주)우리카드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
※ 42,103,377주 발행
-
2021.04.09 예금보험공사 110,159,443 15.25

시간외매매로 14,445,354주
 매각 (지분 2%)

2021.4.1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참고
2021.08.10 예금보험공사 110,159,443 15.13 (주)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
※ 5,792,866주 발행
2021.8.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참고
2021.12.09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71,346,178 9.80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중
1.0% 매수
 - 기보유분 : 8.80%
2021.12.10 최대주주 변경 공시 참고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국민연금공단

64,656,092 8.88 주1)
노비스1호유한회사 40,560,000 5.57 주2)
우리사주조합 68,618,140 9.42 최대주주 주3)

주1) 2022년 1월 2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주2) 2021년 12월말 주주명부 기준
주3)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및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합산. 2022.03.31기준

나. 우리사주조합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기초잔고
증가 감소
기말잔고
조합원계정(보통주) 71,032,585 877,963 3,981,462      67,929,086
조합계정(보통주) 457,713 231,341                   -          689,054
합 계      71,490,298        1,109,304        3,981,462      68,618,140




6.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원, 주)
종 류 '21.10월 '21.11월 '21.12월 '22.1월 '22.2월
'22.3월
주가
(보통주)
최고 13,700 13,600 13,550 15,350 15,850 15,450
최저 11,450 12,600 12,450 12,800 14,200 13,450
평균 12,292 13,275 13,098 14,220 14,817 14,552
거래량 최고 4,045,228 4,729,690 5,214,031 7,988,069 23,609,095 6,435,482
최저 1,717,955 1,400,660 918,487 1,498,991 1,970,233 1,466,286
월간 51,032,765 47,940,572 43,878,989 64,898,256 79,640,544 58,386,321

주1) 출처: KRX한국거래소
주2) 주가는 종가기준임

나. 해외증권시장

(증권거래소명: NYSE)                                                                             (단위: USD, 원, DR)
종 류 '21.10월 '21.11월 '21.12월 '22.1월 '22.2월
'22.3월
ADR 최고 33.93 34.38 33.95 38.04 39.52 38.93
최저 31.58 31.98 28.65 32.34 34.54 31.84
평균 33.06 33.58 31.04 35.77 37.13 35.65
원화
환산
최고 40,428 40,606 39,783 45,199 47,337 47,717
최저 37,508 38,165 34,010 38,750 41,541 38,574
평균 39,109 39,750 36,718 42,709 44,499 43,526
거래량 최고 31,250 27,610 31,292 44,204 36,162 58,035
최저 2,599 3,840 3,436 5,733 6,163 5,656
월간 298,600 248,354 253,367 371,654 290,964 505,229

주1) 환율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www.smbs.biz (일별 및 월평균 매매기준율)
주2) ADR 1주는 보통주 3주임
주3) 주가는 종가기준임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7월 15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손태승
주1)
1959.05 회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학력)
 '78. 전주고
 '83.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86.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00.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석사
 (약력)
 '14. 우리은행 자금시장사업단 상무
 '14.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15. 우리은행 글로벌그룹장 兼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17. 우리은행 글로벌부문장 兼 글로벌그룹 부행장
 '17. 우리은행 은행장
108,127 - - 2019.01.11
 ~ 현재
-
노성태
주1)
1946.09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이사회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학력)
 '69. 서울대 경제학과
 '83. 하버드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84. 하버드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약력)
 '05.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07.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現)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5,000 - - 2019.01.11
 ~ 현재
-
박상용
주1)
1951.0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학력)
 '73. 연세대 경영학과
 '82. 뉴욕대대학원 경영학 석사
 '84. 뉴욕대대학원 경영학 박사
 (약력)
 '09. 연세대 경영대학장 兼 경영전문대학원장
 '1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現)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 - - 2019.01.11
 ~ 현재
-
윤인섭
주2)
1956.01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학력)
 '79. 연세대 응용통계 학사
 '90. 연세대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약력)
 '04. KB생명 대표이사 사장
 '07. 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장
 '10. 한국기업평가 총괄 대표이사
 '18.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 - - 2022.01.27
 ~ 현재
-
정찬형
주1)
1956.0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학력)
 '81. 고려대 경영학과
 '84.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약력)
 '07.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15.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10,532 - - 2019.01.11
 ~ 현재
-
신요환
주2)
1962.1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학력)
 '85. 고려대 경영대학 학사
 '03. 일리노이주립대학 금융공학 석사
 (약력)
 '04. 신영증권 파생상품 본부장
 '11. 신영증권 리테일사업본부 본부장
 '15. 신영증권 총괄임원(사장)
 '17. 신영증권 대표이사(사장)
 現) 신영증권 고문
- - - 2022.01.27
 ~ 현재
-
장동우
주1)
1967.01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학력)
 '91. 한양대 법학과
 (약력)
 '98. IMM 투자자문 대표 파트너
 現)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
- - - 2019.01.11
 ~ 현재
-
송수영
주2)
1980.10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내부통제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학력)
 '03. 서울대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08.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
 (약력)
 '03.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10.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現)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現)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 - 2022.03.25
 ~ 현재
-
이원덕
주3)
1962.01 비상임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비상임이사
 (ESG경영위원회)
(학력)
 '80. 공주사대부고
 '84.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86. 서울대대학원 경제학 석사
 (약력)
 '14. 우리은행 전략사업부 영업본부장대우
 '16. 우리은행 미래전략부 영업본부장대우
 '17. 우리은행 미래전략단 상무
 '17.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상무
 '18.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20. 전략부문 부사장
 '20. 수석부사장
 '22. 兼)우리은행 은행장
24,500 - - 2022.03.25
 ~ 현재
2023.12.31
박화재 1961.11 사장 미등기 상근 사업지원총괄 (학력)
 '81. 광주상고
 '06. 한국사이버대 경영학과
 '08. 동국대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약력)
 '16. 우리은행 서초영업본부 영업본부장
 '17. 우리은행 업무지원그룹 상무
 '18.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상무
 '18.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보
 '20.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8,000 - - 2022.02.25
 ~ 현재
2023.12.31
전상욱 1966.06 사장 미등기 상근 미래성장총괄
 (공시책임자)
(학력)
 '85. 상문고
 '90. 서울대 경제학과
 '98. KAIST 금융공학 석사
 (약력)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 실장
 '19.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본부 상무대우
 '19. 우리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상무
 '20. 우리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보
6,600 - - 2022.02.25
 ~ 현재
2023.12.31
신민철 1963.06 수석부사장 미등기 상근 감사부문 (학력)
 '82. 환일고
 '86.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8.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99. 미국 시카고대 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
 (약력)
 '14.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15. 감사원 제2사무차장
 '18.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상임고문
 '20. 감사부문 부사장
 現)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
25,000 - - 2022.02.25
 ~ 현재
2022.12.23
노진호 1964.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IT부문
 (최고정보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고객정보관리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학력)
 '82. 서라벌고
 '86.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97. 영국 랭커스터대학원 경영과학 석사
 (약력)
 '06. LG CNS 상무
 '13. 우리에프아이에스 전무
 '18.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19. ICT기획단 전무
 '19. 兼)우리에프아이에스 기타비상무이사
 '20. 兼)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비상무이사
8,000 - - 2020.02.11
 ~ 현재
2022.12.17
황규목 1963.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브랜드부문 (학력)
 '81. 수원수성고등학교
 '86.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09.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약력)
 '15. 우리은행 종로기업영업본부장
 '17. 우리은행 본점1기업영업본부장
 '19. 준법감시인 상무
 '20. 홍보브랜드부문 전무
 '20. 兼)우리은행 집행부행장
17,239 - - 2020.12.18
 ~ 현재
2022.12.17
정석영 1964.12 부사장 미등기 상근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학력)
 '83. 부산상업고등학교
 '90.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6.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약력)
 '11. 우리은행 러시아법인장
 '13. 우리은행 연세금융센터장
 ’16. 우리은행 서대문영업본부장
 '19. 리스크관리총괄 상무
 '20. 리스크관리부문 전무
 '22. 兼)우리은행 집행부행장
22,951 - - 2020.12.18
 ~ 현재
2023.01.10
박종일 1964.09 부사장 미등기 상근 전략부문
 (전략기획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학력)
 '83. 광주대동고
 '88.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약력)
 '15. 우리은행 도산대로금융센터장
 '17.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본부장
 '18.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본부장
 '20. 전략기획단 상무
 '20. 전략부문 전무
 '20. 兼)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비상무이사
 '20. 兼)우리자산신탁 기타비상무이사
16,619 - - 2022.02.25
 ~ 현재
2023.02.10
우병권 1964.11 부사장 미등기 상근 준법감시인 (학력)
 '82. 성동공고
 '92.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약력)
 '14. 중국우리은행 경영지원본부장
 '17. 중국우리은행 영업추진본부장
 '19. 경영지원부 본부장
 '20. 준법감시인 상무
 '20. 준법감시인 전무
8,500 - - 2022.02.25
 ~ 현재
2024.02.10
이성욱 1965.11 부사장 미등기 상근 재무부문
 (재무관리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내부회계관리자)
(학력)
 '84. 대구고
 '91.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약력)
 '11. 우리은행 재무기획부장
 '17. 우리은행 재무기획부 본부장
 '19. 재무관리부 본부장
 '20. 재무기획단 상무
 '20. 재무부문 전무
 '21. 兼)우리종합금융 기타비상무이사
14,000 - - 2022.02.25 2023.02.10
이종근 1964.11 전무 미등기 상근 경영지원부문 (학력)
 '83. 오현고
 '90.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04' 영국 버밍엄대대학원 MBA
 (약력)
 '18. 우리은행 중부영업본부장
 '19. 우리은행 인사부 본부장
 '20. 경영지원부 본부장
 '20. 경영지원단 상무
 '20. 兼)우리펀드서비스 기타비상무이사
4,000 - - 2022.02.25
 ~ 현재
2022.12.17
옥일진 1974.05 상무 미등기 상근 디지털부문 (학력)
 '93. 동래고
 '98 서울대 경영학
 '09. 미국 시카고대대학원 MBA
 (약력)
 '18. 이와이컨설팅(유) 컨설팅 PI 파트너
 '19. 이와이파르테논(유) 컨설팅 PI 파트너
 '20. 이와이케이디에스(유) 컨설팅 PI 파트너
 '20. 에이티커니코리아(유) SC 파트너(부사장)
 '22. 兼)우리은행 집행부행장보
2,000 - - 2022.02.25
 ~ 현재
2024.02.24
송태정 1966.08 상무 미등기 상근 브랜드전략실 (학력)
 '85. 숭실고
 '92. 고려대 사회학
 '95. 고려대대학원 경제학 석사
 '05 고려대대학원 경제학 박사
 (약력)
 '16. 우리은행 SH금융센터장
 '18.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18.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본부장
 '20. 브랜드전략부 본부장
1,000 - - 2022.02.25
 ~ 현재
2023.12.31
주1) 대표이사(손태승), 사외이사(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임기: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주2) 사외이사(윤인섭, 신요환, 송수영)  임기 :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주3) 이원덕 비상무이사 사내이사 재직기간 : 2020.03.25~2022.3.23
주4) 재직기간 : 등기임원의 경우 최초 취임일 기준/ 미등기임원의 경우 선임일 기준
주5) 임원소유주식수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변경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보유분 제외 후 기재함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1.12.31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101 - 31 - 132 2년 6개월
(16년 8개월)
23,555      175 - - - -
- 12 - 5 - 17 2년 2개월
(11년 9개월)
 2,217      119 -
합 계 113 - 36 - 149 2년 5개월
(16년)
 25,772      168 -

주1) 자회사 소속 겸직인원 26명 제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3명, 기간제 근로자 3명)
주2) 평균근속연수 : ()안의 기간은 그룹사 근무를 포함한 평균 근속연수
주3) 미등기임원은 기간제근로자에 포함
주4) 소속 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작성 제외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1.12.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10 3,741 374 -

주) 자회사 소속 겸직 미등기임원 1명 제외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총이사(사외이사) 7(4) 3,200 -

주1) 인원수 : 기준일(2021.12.31) 현재 인원수
주2)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은 한도에서 제외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7 1,910 228 -

주1) 인원수 : 기준일 현재(2021.12.31) 인원수
주2) 보수총액 : 기준일(2021.12.31)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
주3) 1인당 평균 보수액 : 보수총액 ÷ 연환산인원수*
*3분기 중도 퇴임 사외이사 2명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598 53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61 68 -
감사위원회 위원 3 150 50 -
감사 - - - -

주1)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사를 포함
주2) 우리은행 겸직임원(3명)의 경우 지주사 지급분에 대해서만 작성함
주3)  인원수 : 기준일 현재(2021.12.31) 인원수
주4) 보수총액 : 기준일(2021.12.31)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
주5) 1인당 평균 보수액 : 보수총액 ÷ 연환산인원수*
*3분기 중도 퇴임 사외이사 2명

3. 이사·감사의 보수 지급 기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내이사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및 활동수당, 장ㆍ단기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자본적정성, 수익성, 효율성, 자산건전성 등의 재무지표와 경영과제 등의 비재무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기)재무지표 : 보통주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률, 판매관리비용률,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 (장기)재무지표 : 상대적주주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판매관리비용률,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사외이사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역할 및 활동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손태승 대표이사 1,112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최대 29,397주가 있으며,
장기성과평가(2021년~2024년) 결과, 지급 시점 기준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 수량과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800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보수지급 관련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상여 310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며, 2020년 재임기간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0년 지주사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안)』에 따라
2021년 2분기 보상위원회 평가 및 결의를 거쳐 지급함

2020년도 상여는 기본급의 0%~80% 이내에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자본적정성(BIS자기자본비율), 수익성(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률),
효율성(C/I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지표 등으로 구성된 재무지표와
경영과제로 구성된 비재무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출함

재무지표 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속적인 위험가중자산 및
건전성 관리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13.84%, 고정이하여신비율 0.42%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비재무지표 평가에는 캐피탈, 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으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충하는 등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한 점, 디지털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그룹 디지털 혁신 추진 및 그룹 모바일 브랜드 WON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 점, ESG 전담조직 신설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뉴딜금융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고객ㆍ사회와 함께하는 금융을 실천한 점,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및 안정적 그룹 BIS비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그룹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한 점 등 주요 성과를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평가 및 결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없음(주식매수선택권 未운용)
기타 근로소득 2 기타복리비용 등
퇴직소득 - 해당사항없음
기타소득 - 해당사항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손태승 대표이사   1,112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최대 29,397주가 있으며,
장기성과평가(2021년~2024년) 결과, 지급 시점 기준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 수량과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800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보수지급 관련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상여 310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며,
2020년 재임기간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0년 지주사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안)』에 따라 2021년 2분기 보상위원회 평가 및 결의를 거쳐 지급함

2020년도 상여는 기본급의 0%~80% 이내에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자본적정성(BIS자기자본비율), 수익성(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률), 효율성(C/I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지표 등으로 구성된 재무지표와 경영과제로 구성된 비재무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출함

재무지표 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도지속적인 위험가중자산 및 건전성 관리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13.84%, 고정이하여신비율 0.42%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비재무지표 평가에는 캐피탈, 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으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충하는 등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한 점, 디지털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그룹 디지털 혁신 추진 및 그룹 모바일 브랜드 WON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 점, ESG 전담조직 신설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뉴딜금융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금융을 실천한 점,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및 안정적그룹 BIS비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그룹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한 점 등 주요 성과를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평가 및 결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없음(주식매수선택권 未운용)
기타 근로소득 2 기타복리비용 등
퇴직소득 - 해당사항없음
기타소득 - 해당사항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2021.12.31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우리금융그룹 3 26 29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2021.12.31)


이미지: 우리금융그룹계통도

우리금융그룹계통도


우리금융그룹 계통도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성명 대상회사 직위 겸임일자 상근/비상근 여부
노성태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박상용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정찬형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최동수 우리금융저축은행 기타비상무이사 2021.01.13 비상근
노진호 우리에프아이에스 기타비상무이사 2019.12.30 비상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비상무이사 2020.12.31 비상근
황규목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2020.02.11 상근
이석태 우리카드 기타비상무이사 2020.12.31 비상근
우리금융캐피탈 기타비상무이사 2021.01.13 비상근
황원철 우리은행 집행부행장보 2020.07.03 상근
박종일 우리자산신탁 기타비상무이사 2020.04.07 비상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비상무이사 2020.03.20 비상근
이성욱 우리종합금융 기타비상무이사 2021.03.22 비상근
이종근 우리신용정보 기타비상무이사 2020.03.02 비상근
우리펀드서비스 기타비상무이사 2020.03.23 비상근
김건호 우리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21.01.29 비상근
탁윤성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21.01.26 비상근
이정수 우리신용정보 감사 2020.12.31 비상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감사 2020.12.31 비상근
박해철 우리프라이빗
 에퀴티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21.01.22 비상근
양기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감사 2021.01.26 비상근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회사와 계열사간 임원 겸직 현황(기준일: 2022.3.8)

성명 대상회사 직위 겸임일자 상근/비상근 여부
노성태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박상용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정찬형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9.01.11 비상근
노진호 우리에프아이에스 기타비상무이사 2019.12.30 비상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비상무이사 2020.12.31 비상근
황규목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2020.02.11 상근
정석영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2022.02.25 상근
박종일 우리자산신탁 기타비상무이사 2020.04.07 비상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타비상무이사 2020.03.20 비상근
이성욱 우리종합금융 기타비상무이사 2021.03.22 비상근
이종근 우리신용정보 기타비상무이사 2020.03.02 비상근
우리펀드서비스 기타비상무이사 2020.03.23 비상근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기타비상무이사 2022.01.07 비상근
옥일진 우리은행 집행부행장보 2022.02.25 상근
김건호 우리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21.01.29 비상근
탁윤성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21.01.26 비상근
이정수 우리신용정보 감사 2020.12.31 비상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감사 2020.12.31 비상근
박해철 우리프라이빗
 에퀴티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21.01.22 비상근
양기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감사 2021.01.26 비상근
곽성민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감사 2022.01.07 비상근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1.12.31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1 12 13 21,562,229 582,686 - 22,144,915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1 12 13 21,562,229 582,686 - 22,144,915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우리금융지주-㈜우리카드(계열사)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19.9.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계열사)간 우리종합금융㈜ 보통주식 매매
 
  2019.9.10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계열사)간 양수도 거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비고
우리은행
 (자회사)
주식 양수도 2019.12.30 국제자산신탁 주식
(200,000주)
국제자산신탁 인수 236억원
 (외부평가)
이사회 결의
 (2019.10.25)
우리은행
 (자회사)
권리 양수도 2020.10.23 아주캐피탈 주식
우선매수인 지정
아주캐피탈 인수 602억원
 (외부평가)
이사회 결의
 (2020.10.23)


라. 신종자본증권 취득

대상 관계 종류 발행금액 발행목적 발행금리 만기 취득(발행)일
(주)우리카드 자회사 우리카드 제172회차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1,500억 자본확충 3.44% 2050.06.11
 (연장가능)
2020.06.11
우리금융캐피탈(주) 자회사 우리금융캐피탈 제437회차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00억 자본확충 4.46% 2052.02.28
 (연장가능)
2022.02.28


마.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캐피탈(주)(계열사)간 양수도 거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비고
우리금융캐피탈
 (자회사)
주식 양수도 2021.03.12 우리금융저축은행 주식 (12,160,398주) 금융지주회사법* 준수 등 1,132억원
 (외부평가)
이사회 결의
 (2021.03.05)
우리금융캐피탈
 (자회사)
주식 양수도 2021.05.24 우리금융캐피탈 자기주식 (2,064,059주) 경영효율성 증대, 그룹 일체성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237억원
 (거래소 종가)
-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①, 령 제15조①

바.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캐피탈(주)(계열사)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21.8.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회사와의 부동산 임대차 현황 (2022.03.31 기준)

(단위: 백만원)
대상 거래구분 보증금 임차료(월)
주)
관리비(월)
주)
비고
(주)우리은행 임차 1,806 186 76 우리은행 본점 20층,
21층 전체, 23층 전체
(주)우리은행 임차 507 39 18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3층 전체

주) VAT 별도

※ 그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현황은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2. 특수관계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채무보증 현황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제4(당)기 1분기말 제3(전)기말 제2(전전)기말
복구충당부채 84,193 80,777 68,402
지급보증충당부채(*1) 82,111 74,866 89,592
미사용약정충당부채 106,795 112,296 122,155
기타충당부채(*2) 305,219 308,195 221,494
순확정급여부채(*3) 15,743 26,640 46,579
합계 594,061 602,774 548,222
(*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기말, 전기말, 전전기말 현재 각각 52,805백만원,  53,321백만원, 66,232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당기말, 전기말, 전전기말의 순확정급여부채 52,404백만원, 47,986백만원, 52,237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자산 36,661백만원, 21,346백만원, 5,658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그 밖의 우발부채 등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가. 중요한 소송 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여신 사후관리 및 세무관련 소송, 금융기관 공동(채권단 공동)소송, 사기 소송은 제외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
1) 채권매매대금 제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7. 5. 30.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은행 외 8
소송의 내용 - 당행은 차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당행이 이의유보한 금액을 제외한 손익정산금 및 채권매매대금 수령
- 당행은 채권금융기관들 상대로 이의유보한 손익 및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 1,294억원 (소가 일부(51억) 청구 후 '20년 4분기 중 1,294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진행상황 - 2심 진행 중(1심 당행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항소심에서 당행 주장 추가 인용시 판결금 추가 수령 가능


2) 손해배상 제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 1. 18.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금융투자㈜ 외 1
소송의 내용 - 당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 당행은 투자금 반환에 따른 손해보전 위해 ○○금융투자㈜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 약 647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647억원 수령 가능


3) 투자광고 등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내용
소제기일
(이의신청일)
2020. 5. 22.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소송 당사자
(신청 당사자)
-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위원회
소송의 내용
(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2020. 3. 25. 신청인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9,7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주1)을 하였음
소송가액
(이의 신청 과태료액)
과태료 금액 : 197억원
진행상황 약식재판주2)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4)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내용
소제기일
(이의신청일)
 2020. 5. 29.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소송 당사자
(신청 당사자)
- 신 청 인(위 반 자) : ㈜우리은행
-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송의 내용(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2020. 4. 3. 신청인에게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16,543,6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주1)을 하였음
소송가액
(이의 신청 과태료액)
 과태료 금액 : 165억원
진행상황  약식재판주2)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 입니다.


(2) 피고인 사건

1) 손해배상청구피소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 4. 13.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씨
- 피고 : ㈜우리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 통화옵션 상품 가입하였다가 손실발생하자 당행이 통화옵션 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734억원
진행상황  3심 진행중 (2심 쌍방 기각)
  ※ 1심 당행 일부(86%)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심 판결금 가지급하였으며, 상고심에서 더 높은 손해배상금 인정할 가능성 낮으므로 추가적인 재무리스크 낮음
- 상고심 결과에 따라 가지급한 판결금을 당행이 일부 회수할 가능성도 있음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0. 11. 17.
소송 당사자 - 원고 : 곽○○ 외 5
- 피고 : ㈜우리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변경된 인사규정이 무효이므로 착오에 의한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행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21.7억원주1)
진행상황 2심 진행 중(1심 당행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시 유사 소송 발생할 가능성 있음

주1) 원고들 33명은 1심 소가 일부(33억)청구 후 '21년 3분기 중 103억원으로 청구취지확장하였으나, 1심 당행 전부 승소 후 원고 6명만 일부 항소하였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확정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 44,260 38,897 103,229
  인수 567,196 622,758 602,014
  수입화물선취보증 115,295 111,195 78,395
  기타확정지급보증 7,040,201 7,141,110 6,354,253
소  계 7,766,952 7,913,960 7,137,891
미확정지급보증
  내국신용장관련 254,278 243,071 187,146
  수입신용장관련 3,600,251 3,186,513 3,025,923
  기타미확정지급보증 897,302 778,089 403,652
소  계 4,751,831 4,207,673 3,616,721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791,586 791,729 917,489
합  계 13,310,369 12,913,362 11,672,101
(*) 당분기말과 전기말, 전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4,023,731백만원, 3,885,937백만원, 4,026,02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2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고객명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계정과목명 지급보증금액 비고
(주)○○○라이프 2015.04.16 2022.04.15 확정지급보증           230,000
○○○○○○센트릭 주식회사 2015.06.30 2023.07.03 확정지급보증           181,620
○○건설(주) 2018.04.09 2022.05.26 확정지급보증           160,000
○○중공업(주) 2020.07.21 2023.07.21 확정지급보증           146,022
○○○○Solar ○○○○
Hold Co PTY Ltd
2020.08.27 2022.09.30 확정지급보증           107,168
○○(주)화학 2022.02.25 2022.04.20 확정지급보증           100,496
㈜○○○건설 2022.01.07 2024.08.07 미확정지급보증             86,625
○○중공업㈜ 2019.06.20 2022.06.30 확정지급보증             86,112
○○○○중공업㈜ 2022.02.25 2025.08.18 미확정지급보증             77,250
○○○○중공업㈜ 2022.02.25 2025.06.16 미확정지급보증             76,634
○○오일뱅크㈜ 2022.03.31 2022.05.20 확정지급보증             66,044
○○중공업㈜ 2021.10.29 2024.09.30 미확정지급보증             65,157
○○중공업㈜ 2021.10.29 2024.09.02 미확정지급보증             65,144
○○중공업㈜ 2019.08.28 2022.08.30 확정지급보증             61,751
○○중공업주식회사 2021.04.01 2024.03.28 확정지급보증             61,751
㈜○○○건설 2020.11.25 2026.02.02 확정지급보증             59,719
○○중공업주식회사 2021.12.13 2024.07.01 미확정지급보증             59,700
○○중공업주식회사 2021.12.13 2024.05.31 미확정지급보증             59,662
○○중공업㈜ 2022.02.18 2026.08.03 미확정지급보증             56,060
㈜호텔○○ 2019.04.25 2022.04.21 확정지급보증             50,854

주) 확정/미확정지급보증금액 기준 상위 20개 계좌, 공공 및 기타대출 제외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대출약정 71,454,054 70,387,647 74,944,921
기타약정 5,255,190 4,322,265 5,089,094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지급보증충당부채주1)
76,200 67,703 75,464
미사용약정충당부채 44,161 52,432 65,022
포인트충당부채 - - -
기타충당부채주2)
297,215 300,492 216,456
복구충당부채 77,599 74,193 62,618
순확정급여부채 (27,792) (10,347) 3,079
합 계 467,383 484,473 422,639
주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분기말,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각각  46,894백만원, 46,158백만원 및 52,105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국우리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1) 보증보험분쟁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0.1.7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중국)유한회사
- 피고 : ○○신용보증보험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 당행과 보험사간 체결한 보증보험협의서에 의하여 당행과 차주(고객)간 온라인 자동차소비대출 연체기간이 약정한 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즉 보험사고 발생시), 당행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주장할 수 있음
- 보험사가 협의서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행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RMB 187,215.28천위안
진행상황 중급인민법원 1심 개정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법원조정하에 당행과 ○○신용보증보험간 합의 진행 예정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서 당행 주장 인용 시, 연체대출에 대한 보험금 취득 가능

주) 공시대상 기간 중 위안화와 원화간의 환율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1분기 말(공시서류작성일) 기준 매매기준율 : 190.89  
ㆍ1분기 평균환율(매매기준율) : 189.75
ㆍ1분기 중 최고환율(매매기준율 기준) : 195.43(2022.03.08)  
ㆍ1분기 중 최저환율 (매매기준율 기준) : 186.32(2022.01.13)
-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2) 피고인 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우리카드】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원화대출약정
   신용카드미사용한도 46,135,062 43,960,574 37,802,120
   미사용약정충당부채 59,450 56,649 56,605
설정비율 0.13 0.13 0.15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미사용약정충당부채 59,450 56,649 56,605
복구충당부채 4,427 4,549 4,575
부정사용대금충당부채 357 303 313
기타충당부채 - - -
합  계 64,234 61,501 61,493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나. 그밖의 우발부채 등

(1) 여신한도거래 약정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맺고 있는 여신한도거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약정내용 금액 비고
(주)우리은행 외 7개 금융기관 기타어음할인 외 530,000 한도 약정


(2) 금융보증계약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는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과 연계영업으로 실행된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의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에게 62,174백만원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보증부채의 계정으로 5,92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우리종합금융 】

가. 중요한 소송사건
-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나. 채무보증 현황

(1) 2022년 3월 31일 기준 무담보매출어음은 1.8조원이며, 동 어음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022년 3월 31일 현재 우리종금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이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우발채무 현황

(1) 2022년 3월 31일 기준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약정잔액
전단채 매입약정 신한카드(주) 40,000 40,000
현대커머셜 40,000 40,000
원펀치센트럴제일차(주) 20,000 19,931
원펀치브레인제일차(주) 20,000 11,187
CP 매입약정 현대캐피탈(주) 50,000 50,000
현대커머셜 50,000 50,000
NH농협캐피탈(주) 50,000 50,000
대출약정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5,000 5,000
(주)사이마케팅 10,300 10,300
(주)구도디앤씨 2,000 2,000
(주)유니골프앤리조트 6,475 6,475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20,000 20,000
세아디엔비주식회사 1,000 1,000
(주)바로크레디트대부 5,000 5,000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10,000 10,000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9,000 9,000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7,312 7,312
우리에이치씨제삼차(주) 100 56
(유)테라팰리스건대4차 2,496 2,496
여주가남물류 주식회사 1,250 1,250
(주)엠제이산업개발 7,000 7,000
(유)서울숲테라 3,053 3,053
원펀치레드제일차(주) 17,000 17,000
유한회사 예향산업개발 12,100 12,100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주) 4,200 4,200
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 1,573 1,573
약정사항 합계 394,859 385,933


(2) 2022년 3월 31일 기준 차입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실행금액 약정기간
당좌대출 우리은행 100,000 - 2021년 10월 29일로부터 1년
원화한도대출 신한은행 30,000 - 2022년 2월 17일로부터 1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0,000 - 2022년 2월 17일로부터 1년
NH농협은행 50,000 - 2022년 3월 2일로부터 1년


(3) 2022년 3월 31일 기준 출자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약정금액 약정잔액
흥국우리중순위인수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5,000 1,837
신한BNPP WTE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2,000 1,031
우리혁신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000 380
우리G인프라뉴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1,000 710
NH-Amundi AF중순위론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5,000 1,113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10,000 3,845
우리G ESG인프라개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1,000 926
우리G Equity 브릿지론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5,000 3,600
키움하모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00 1,796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2호 2,500 1,895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1,000 790
토러스클라우드 사모투자합자회사 2,000 118
컴퍼니케이 뉴딜펀드 2,000 1,520
에스케이에스한국투자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00 106
우리G북미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21 56
약정사항 합계
42,621 19,723



【 우리자산신탁 】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만 기재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사건 없습니다.


(2) 피고인 사건


1) 수익자지위 변경절차 이행청구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0. 3. 4.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 외 9명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5명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다른 피고들 중 일부로부터 수익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지위 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 106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2) 손해배상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4. 16.
소송 당사자 - 원고 : 안○지역주택조합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임자로서, 계약위반 및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함
소송가액 - 158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한 건으로, 패소시 고유재산에 손실 발생할 수 있음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11. 15.
소송 당사자 - 원고 : ○○도시공사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탁자 이전 신탁부동산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함
소송가액 - 138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4) 공사대금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12. 22.
소송 당사자 - 원고 : ○○건설(주)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시공사로서, 당사에 미지급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함
소송가액 - 159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나. 채무보증 현황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사업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0,035,716백만원의 주택분양보증 등을 제공받고, 서울보증으로부터 278,416백만원의 공탁보증 및 인허가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기보증보험 등은 동사의 고유계정과는 무관한 신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된 신탁계정관련 보증입니다.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신용공여(난외) 56,113 60,550 43,320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3월 2021년 2020년
신탁위험충당부채 4,230 4,230 1,620
주)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금액을 포함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우리자산운용 】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없음.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가. 그 밖의 우발채무/우발자산 현황

당기말 현재 동사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 및 계약/하자보증과 관련하여지급보증 한도액 6,018,302천원 중 42,286천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동 보증과 관련하여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반환 관련 지급보증 373,747천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 외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기관 제재현황(해외현지법인 포함)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8.11.20 금융정보
분석원
우리은행 과태료
(320만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제5조의 2 제1항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25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1.16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태료
(1,000만원)
-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80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9.09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태료
(170만원)
- 구속행위 금지위반 은행법 52조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항 등
과태료납부
 (20% 감경으로
  136만원)
관련직원 징계 및 사례전파로 주의환기
2019.10.02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기관경고 -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4조,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조치사항 전체 이행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1.20 금융정보
분석원
우리은행 과태료
(320만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조의2제1항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256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3.04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2020.3.5
~2020.9.4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7조, 제71조, 제249조의5, 제44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60조, 제68조, 제271조의6, 제390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 제43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4조
조치사항 전체이행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5.06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태료
(1,000만원)
-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환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현 법률 제3조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80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5.14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태료
(20억 8천만원)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 자기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동법 제71조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0호
 동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제28호
 동 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16억6,40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5.15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기관경고 ㆍ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ㆍ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ㆍ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ㆍ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제28호
ㆍ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ㆍ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8조, 제29조, 제17조 제4항, 제35조
조치사항 전체이행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7.22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태료
 (8,000만원)
-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8조, 제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7조 제4항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6,40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7.31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태료
(9백만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대출정보
   오류 등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72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9.15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태료
(60억5천만원)
-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5조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48억4,00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3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태료
(2억5,950만원)
-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항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제1항제2호, 제2항 , 제3항제1호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2억760만원)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03.25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과징금
 (4,550만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125조 제1항 제5호
납부예정
 (납부기한 : 2022년 5월 27일)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3.31 필리핀 중앙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과태료
(PHP 311,100)
필리핀중앙은행(BSP) 보고서 지연(13건) BSP감독규정 Section 171 과태료 납부완료 직원 교육 및 관리 강화
2019.08.27 필리핀 중앙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과태료
(PHP100,000)
AML 시스템 통합 등 권고 BSP감독규정 Section 941 과태료 납부완료 시스템 통합 작업
2019.09.26 필리핀 중앙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과태료(PHP 25,000) 여신 관련 정보 오류 제공 BSP감독규정 Section 306 과태료 납부완료 직원 교육 및 관리 강화
2019.10.0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과태료
(Rp 55,600,000)
SLIK 보고서 시스템 입력오류 OJK No.18/POJK.03/2017 과태료 납부완료 직원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2019.11.25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중국우리은행 과태료
(RMB 1,686,997)
경외 채무자의 해외투자  외환등기여부 미심사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제43조 과태료 납부완료 해외투자 외환등기
 심사 강화 및 직원교육
2020.02.28 필리핀 국세청
우리웰스뱅크필리핀 과태료
(PHP 191,588.70)
필리핀 국세청(BIR) 보고서지연(연간보고서) NIRC SEC. 248,249,255 과태료 납부완료 직원 교육 및 관리 강화
2021.03.1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과태료
(Rp 60,000,000)
SLIK 등 제출 정기보고서 오류 OJK No.18/POJK.03/2017 과태료 납부완료 담당자 교육 및 관리 강화
2021.07.14 중국인민은행
중국우리은행 과태료
(RMB 1,985,000)
ㆍ개인불량정보제공 사전고지 미실시
ㆍ기업결산계좌 개설자료 신고 지연
ㆍ고객신분확인의무 미준수

ㆍ신용정보관리업무조례 제41조
ㆍ인민폐은행결산계좌관리방법 제67조
ㆍ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제32조

과태료 납부완료 직원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2022.01.13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과태료
(Rp 60,000,000)
SLIK 등 제출 정기보고서 오류 OJK No.18/POJK.03/2017 과태료 납부완료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22.03.0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과태료
(Rp 4,000,000)
자본금 증자 관련 보고 지연 OJK No.30/POJK.04/2015 과태료 납부완료 담당자 교육 및 관리 강화
2020.09.22 금융
감독원
우리카드 과태료
4,980만원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위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개인신용정보
삭제 전산개발
2021.01.12 금융
감독원
우리카드 과태료
5,040만원
비영리법인 및 단체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 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 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제 2항
과태료 납부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통한 의식고취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9.29 금융
감독원
우리카드 과태료
50,000만원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11
과태료 납부 연회비 반환 프로세스및 시스템 전면 개편,
사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2018.02.21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캐피탈 과태료
(240만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8.08.30 금융감독원 우리종합금융 기관경고

통화기초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 관련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부칙 제5조
회사에 대한 제재(기관경고) 및
임원에 대한 제재(주의적 경고) 관련하여 이사회 보고 완료
-해당 업무 중단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6.28 금융위원회 우리종합금융 과태료  
(2,000만원)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미준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1,600만원)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개인신용정보 담당자 지정 및 조회권한 부여 등
전산시스템 개선 조치 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1.08 금융정보
분석원
우리종합금융
과태료  
(3,640만원)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2,912만원)

-정정 및 지연보고 완료
-내부검증 등 업무처리
프로세스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1.15

금융위원회

우리자산운용

과태료

(4,000만원)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시행령 87조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2018.09.12.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저축은행 과태료
 (2,400만원)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2조, 동 시행령 제16조, 제38조 과태료 납부
 (20%감경으로 1,920만원)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차등 부여
2019.04.04. 금융감독원 우리금융저축은행 주의 보유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2개월 지연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기 보고 완료로 별도
이행사항 없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02.26 방송통신위원회 우리카드 과태료 부과
700만원

개인정보 암호화 소홀
수집·이용목적이 달성 된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과태료 납부
암호화 전송방식 변경 및 관리감독 강화
2018.10.30 공정거래위원회 우리에프아이에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4백만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과징금 납부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 임직원 제재현황 (해외 현지법인 포함)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회사명 제재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우리은행 2020.02.13 대법원 前은행장
(38년1개월)
징역 8월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회사명 제재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우리은행 2020.03.05 금융감독원 前은행장주)
 (33년1개월)

문책경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의 1항 등 이사회보고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3.05 금융감독원 前은행장
 (38년1개월)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적경고)

- 사모펀드 출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의 1항 등 이사회보고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3.05 금융감독원 前그룹장주)
(41년10개월)
감봉3월 - 사모펀드 출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의 1항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3.05 금융감독원 前그룹장
(39년)
정직3월 - DLF불완전판매
- 사모펀드 출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46조 제2항 등
   지배구조법 제24조의 1항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3.05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28년2개월)
견책 -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업무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4조의 1항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5.15 금융감독원 前상무
(42년8개월)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5.15 금융감독원 前상무
(39년2개월)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5.15 금융감독원 부행장
(27년6개월)
견책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7.17 금융감독원 前 은행장
(38년1개월)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이사회보고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7.17 금융감독원 前 은행장
 (33년1개월)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이사회보고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7.17 금융감독원 前 부행장
(40년10개월)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정직3월 상당)

-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7.17 금융감독원 前 부행장
(41년0개월)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정직3월 상당)

-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 공개용 웹서버 해킹방지대책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우리은행
2020.07.17 금융감독원 부행장
(42년3개월)
감봉 3월 -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인사협의회 결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중국우리은행 2021.07.14 중국인민은행
前법인장
(3년 3개월)
과태료 (RMB 41,000) - 고객신분확인의무 미준수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제32조
과태료 납부완료 직원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우리종합금융 2018.08.30 금융감독원 前 대표이사 2명
(1년 3개월/2년2개월)
주의적 경고 상당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부칙 제5조 이사회  보고
(조치사항 통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前 대표이사
(1년 6개월)

주의적 경고

주) 前은행장과 前그룹장은 2020.3.8. 본건 제재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1심)은 2021.8.27. 본건 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함.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21.9.17. 항소하였으며, 1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본건 제재조치의 효력을 2심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함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우리은행은 2022년 4월중 내부직원의 횡령 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 1분기말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건 관련하여, 4월 28일 우리은행 공시(www.wooribank.com- 은행소개 - 투자정보 - 기타공시 - 금융사고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예금보험이란
1) 예금지급 불능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해당 예금자의 손해는 물론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2)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보호 대상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험금융상품목록」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호되는 경우
1)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금융기관간의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예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4) 보호 금액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주 1인당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 이자 중
   액수가 적은 금액)
- 1인당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      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합병 등의 사후보고

(1) 우리금융캐피탈(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사는 2021년 5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년 6월 4일 당사-우리금융캐피탈㈜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어 우리금융캐피탈㈜은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1) 거래상대방
우리금융캐피탈㈜,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

2) 주요 일정

구  분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2021년 05월 21일 2021년 05월 21일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2021년 05월 21일 2021년 05월 21일
주식교환 계약일   2021년 06월 04일 2021년 06월 04일
주주확정 기준일   2021년 06월 07일 2021년 06월 07일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공고   2021년 06월 09일 2021년 06월 09일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6월 09일 2021년 06월 09일
종료일 2021년 06월 16일 2021년 07월 22일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 (주주총회 갈음) 2021년 07월 23일 2021년 07월 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 2021년 07월 23일
종료일 - 2021년 08월 02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 제출 통지ㆍ공고 - 2021년 08월 03일
구주권 제출기간   - 2021년 08월 03일 ~ 2021년 08월 09일
우리금융캐피탈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 2021년 08월 06일 ~ 2021년 08월 26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 2021년 08월 06일
주식교환일   2021년 08월 10일 2021년 08월 10일
신주권 교부상장일 2021년 08월 27일 -
주식 상장 폐지일   - 2021년 08월 27일


3) 법적형태
본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금융캐피탈㈜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 소규모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우리금융지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당사가 총발행주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였습니다.

4) 주식교환의 배경
우리금융캐피탈㈜를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 사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 주식교환비율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캐피탈㈜ = 1: 1.0567393로 산출되었으며, 우리금융캐피탈㈜ 주주가 소유하는 우리금융캐피탈㈜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1.0567393주의 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합니다. (신주수 : 5,792,866주)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1) ㈜우리금융지주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우리금융캐피탈㈜

법인명 매수청구가격 매수청구기간 매수청구 주식수 매수청구 대금 매수일자 매수자금 원천
우리금융캐피탈㈜ 11,539원 2021.7.23~2021.8.2 323,322주 3,730,812,558원 2021.8.6 자체자금

주) 상기 매수청구대금은 우리금융캐피탈㈜가 제시한 매수청구가격(11,539원)을 기준으로 산정

7) 주식교환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2021.8.10일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
[우리금융지주]

구 분(단위: 백만원) 교환 전 교환 후 증감
I.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701,818 701,818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247 7,247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9,213 149,213 -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681,104 681,104 -
 5. 종속기업투자자산 21,675,467 21,739,446 63,979
 6. 유형자산 11,200 11,200 -
 7. 무형자산 5,248 5,248 -
 8. 당기법인세자산 28 28 -
 9. 이연법인세자산 1,163 1,163 -
 10. 기타자산 328 328 -
자      산      총      계 23,232,816 23,296,795 63,979
II. 부                        채      
 1. 발행사채 1,147,595 1,147,595 -
 2. 충당부채 391 391 -
 3. 순확정급여부채 1,167 1,167 -
 4. 당기법인세부채 373,113 373,113 -
 5. 기타금융부채 277,065 277,065 -
 6. 기타부채 991 991 -
부      채      총      계 1,800,322 1,800,322 -
III. 자                        본     -
  1. 자본금 3,611,338 3,640,302 28,964
  2. 신종자본증권 1,895,322 1,895,322 -
  3. 자본잉여금 10,874,084 10,909,099 35,015
  4. 기타자본 -2,543 -2,543 -
  5. 이익잉여금 5,054,293 5,054,293 -
자      본      총      계 21,432,494 21,496,473 63,97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3,232,816 23,296,795 63,979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1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3) 당사 발행주식의 주당 공정가액(주식교환일의 공정가치)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가(11,044원)로 가정하였습니다.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

구 분(단위: 원) 교환 전 교환 후 증감
I.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183,820,406,135 180,089,593,577 -3,730,812,558
 2. 투자금융상품 362,633,552,595 362,633,552,595                       -
 3. 금융채권 6,226,624,795,977 6,226,624,795,977                       -
 4. 리스자산 1,150,251,786,009 1,150,251,786,009                       -
 5. 종속기업및관계기업 81,647,372,176 81,647,372,176                       -
 6. 유형자산 4,639,936,983 4,639,936,983                       -
 7. 무형자산 6,219,758,617 6,219,758,617                       -
 8. 기타금융자산 194,101,929,897 194,101,929,897                       -
 9. 기타비금융자산 32,165,762,429 32,165,762,429                       -
자      산      총      계 8,242,105,300,818 8,238,374,488,260 -3,730,812,558
II. 부                        채      
 1. 차입부채 7,064,175,274,853 7,064,175,274,853                       -
 2. 기타금융부채 225,855,486,790 225,855,486,790                       -
 3. 기타비금융부채 38,063,307,260 38,063,307,260                       -
 4. 충당부채 12,420,617,657 12,420,617,657                       -
 5. 확정급여부채 2,966,401,702 2,966,401,702                       -
 6. 당기법인세부채 22,802,533,334 22,802,533,334                       -
 7. 이연법인세부채 17,597,411,904 17,597,411,904                       -
부      채      총      계 7,383,881,033,500 7,383,881,033,500                       -
III. 자                        본      
 1. 자본금 287,729,450,000 287,729,450,000                       -
 2. 자본잉여금 20,355,413,885 20,355,413,885                       -
 3. 자본조정 -21,526,629,820 -25,257,442,378 -3,730,812,558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021,063,686 -7,021,063,686                       -
 5. 이익잉여금 578,687,096,939 578,687,096,939                       -
자      본      총      계 858,224,267,318 854,493,454,760 -3,730,812,55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242,105,300,818 8,238,374,488,260 -3,730,812,558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1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
주2) 교환 후 재무상태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처리하여 개략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실제 회계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우리자산운용- 프랜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흡수분할합병

우리자산운용(주)은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분할된 사업부문 중 '집합투자업부문'의 흡수분할합병과 관련하여 2021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 및 2021년 6월 2일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상법527조의3에 의거)의 결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5일 등기변경이 완료되어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집합투자업부문'의 흡수분할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1) 거래 상대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 건물 3층)

2) 주요 일정

구 분 우리자산운용(주)
이사회 결의일 2021.05.13
분할합병 계약일 2021.05.13
주주확정 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주주명부 폐쇄기간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21.05.14
종료일 2021.05.31
주주총회 결의일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주주총회 갈음) 2021.06.0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해당사항 없음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1.06.03
종료일 2021.07.04
분할합병기일 2021.10.05
분할합병 보고총회 갈음 공고 승인 이사회 및 공고 게재 2021.10.05
분할합병 등기일 2021.10.05


3) 법적 형태
본 분할합병계약은 자본시장법 제417조제1항제1호 및 상법 제530조의 2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계약을 통하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집합투자업'부문은 우리자산운용(주)에 흡수분할합병되었습니다. 본 계약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분할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여 진행되었으며 신주발행은 없습니다.

4) 분할합병 배경
분할합병 완료 즉시(2021년 10월 5일) 1,907억원의 수탁고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동시에 부족한 글로벌 부문의 상품 라인업이 확충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본사 및 플랭클린템플턴과 합병한 레그메이슨 자산운용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글로벌 신상품 출시 확대, 이를 통한 수탁고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우리금융그룹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그룹 내부 및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을 Zero화함으로써 환경경영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탈석탄 금융’ 선언, 2021년 1월 PRB(책임은행원칙), TCDF(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가입했고,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8월 PCAF(탄소회계금융협의체) 및 9월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도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거래로 인한 탄소배출을 글로벌 기준 방법론에 따라 줄이기 위해 SBTi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및 기회 요인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기후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차별화된 노력을 실천 중입니다. 2022년 1월 자연 손실을 방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 국내기업 최초로 참여하였습니다. 3월에는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순환경제 워킹그룹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사회 달성을 위해 WWF(세계자연기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6항에 의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88,090

85,280

81,237

78,551

74,425

에너지 사용량(TJ)

1,349

1,308

1,207

1,147

1,094

주)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부 배출계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그룹 통합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 영업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 검증 및 제3자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의 환경경영은 그룹 ESG 전략체계를 기반으로 그룹의 장ㆍ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등 주요 환경 관리지표를 선정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환경경영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고자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획득하고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모든 환경경영 추진내역과 성과를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하여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우리은행(2020.6월), 우리카드(2021.3월)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우리카드(2021.7월)

 

나아가, 우리금융그룹은 지속적으로 고효율 LED 조명 도입,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사 환경경영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친환경 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 환경부 주관 '무공해차 전환(K-EV100) 캠페인’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모든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무공해 차량을 도입하여 2021년까지 27대의 차량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우리금융 생명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1호숲(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지역 인흥초등학교) 및 2020년 2호숲(경기도 안성 어울초등학교)에 이어 2021년 3호숲(서울 양천구 진명여자고등학교)을 조성해 학생들에게는 녹색 쉼터 및 야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숲을 통한 생물종다양성 보전,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현상 저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적극적인 녹색경영 활동을 통한 환경보호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1)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일시 2019.06.13 2019.07.18 2019.09.06 2019.09.06 2019.10.11 2019.12.04
발행금액 300,000 500,000 100,000 300,000 500,000 250,000
조건부자본증권의 종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발행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9년 2분기 해당없음 - - - - -
2019년 3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2019년 4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0년 1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0년 2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0년 3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0년 4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년 1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년 2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년 3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년 4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년 1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발행일시 2020.02.06 2020.06.12 2020.10.23 2021.04.08 2021.10.14 2022.02.17
발행금액 400,000 30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0
조건부자본증권의 종류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발행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9년 2분기 - - - - - -
2019년 3분기 - - - - - -
2019년 4분기 - - - - - -
2020년 1분기 해당없음 - - - - -
2020년 2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2020년 3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2020년 4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2021년 1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2021년 2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2021년 3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2021년 4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22년 1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 조건부자본 요건을 포함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 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예금 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나.「예금자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 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1)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총자본합계 기본자본합계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2019년 1분기 23,954.1 20,138.7 18,135.8 216,538.8 11.06% 9.30% 8.38% 0.52% 129.8%
2019년 2분기 24,984.4 20,867.2 18,778.1 225,002.9 11.10% 9.27% 8.35% 0.47% 131.6%
2019년 3분기 26,634.7 22,139.7 19,629.3 232,857.8 11.44% 9.51% 8.43% 0.46% 136.5%
2019년 4분기 27,115.1 22,475.6 19,135.3 228,046.0 11.89% 9.86% 8.39% 0.45% 133.6%
2020년 1분기 27,951.9 23,258.0 19,585.8 237,082.9 11.79% 9.81% 8.26% 0.45% 128.7%
2020년 2분기 27,352.1 23,017.4 19,429.8 214,815.0 12.73% 10.71% 9.04% 0.43% 142.4%
2020년 3분기 27,235.0 23,331.1 20,059.2 189,612.6 14.36% 12.30% 10.58% 0.40% 151.9%
2020년 4분기 27,447.8 23,361.7 19,828.1 198,268.7 13.84% 11.78% 10.00% 0.42% 153.8%
2021년 1분기 27,957.2 24,044.8 20,624.8 205,421.1 13.61% 11.71% 10.04% 0.39% 163.8%
2021년 2분기   28,860.1  24,960.3 21,359.0 209,863.6 13.75% 11.89% 10.18% 0.37% 164.3%
2021년 3분기 28,824.9 25,506.2  22,186.7  194,322.5 14.83% 13.13% 11.42% 0.31% 177.5%
2021년 4분기 28,980.2 25,584.3 21,994.0 192,503.1 15.05% 13.29% 11.43% 0.30% 192.2%
2022년 1분기
29,748.5 26,445.1 22,670.2 201,388.0 14.77% 13.13% 11.26% 0.29% 202.1%
주1) 2020년 2분기부터 자기자본비율 관련 수치는 내부등급법 기준임(2020년 1분기까지 : 표준방법 기준)
주2) 2020년 3분기부터 바젤Ⅲ 개편안(신용리스크) 반영
주3) 2021년 3분기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주4) 2022년 1분기 자기자본비율 관련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주5) 대출채권 구성 현황 및 상각 등에 관한 정보는 'Ⅲ. 재무에 관한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참조


2)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①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2019년 1분기 345,148.9 322,947.1 22,201.8
2019년 2분기 359,401.6 336,563.4 22,838.2
2019년 3분기
370,584.2 346,302.9 24,281.3
2019년 4분기 361,980.7 336,488.4   25,492.3
2020년 1분기 378,214.1 352,409.1 25,805.0
2020년 2분기 380,077.4 354,325.7 25,751.7
2020년 3분기 380,838.9 354,630.1 26,208.8
2020년 4분기 399,081.0 372,355.2 26,725.8
2021년 1분기 416,104.4 388,926.1 27,178.3
2021년 2분기 421,270.6 393,110.4 28,160.2
2021년 3분기 438,184.9 409,870.1 28,314.8
2021년 4분기 447,183.9 418,333.7 28,850.2
2022년 1분기
465,704.3 436,403.0 29,301.3


 ② 자본비율
■ 손실규모에 대한 BIS비율 민감도

(단위 : 십억원)
구분 BIS비율 1%p 하락 BIS비율 2%p 하락 BIS비율 3%p 하락
2022년 3월말 2,013.9 4,027.8 6,041.6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십억원)
구분 2022년 3월말(A) 제43조 기준(B) 자본여력 비율(C=A-B)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4.77% 4.00% 10.77% 21,689.5
기본자본비율 13.13% 3.00% 10.13% 20,400.6
보통주자본지율 11.26% 2.30% 8.96% 18,044.4

주) 2022년 3월말 현황은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3)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2019년 1월 설립되어, 최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

우리금융지주의 모든 그룹사는 고객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 그룹사의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018년 6월 정보보호 조직을 단에서 그룹으로 승격하고, 임원인 정보보호그룹장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업무를 맡아, 고객(신용)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권고하는 규모 이상의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정보보호 유출 방지를 위해 화이트해커 및 보안관제 전문인력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PC보안, 문서 암호화, 내·외부 네트워크 망분리, 지능형 지속공격(APT)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버·DB 접근시에는 OTP 및 생체인증 등 추가 인증체계 적용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산센터에는 X-Ray검색대,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및 전산기기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PC 반출 시 포맷을 의무화 하여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자가 보안진단을 실시하는 등 정보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ISMS-P」과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ISO27001」, 「ISO27701」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 시 당행에 재무적, 비재무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보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고객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안을 강화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조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탁업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보유를 금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소속장 승인 시 보관할 수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개인정보 파일은 주기적으로 강제 삭제하고 있습니다. USB 등 외부 저장매체 사용 통제, PC에서 출력되는 고객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토록 하고 워터마킹을 통한 출력 실명제를 실시 중이며, 개인정보 안전성 제고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전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DB 및 File 내 개인정보 암호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인터넷 망분리를 통해 외부 해킹 및 고객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운영 중이며,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ISMS-P」와 국제카드사 보안 표준 위원회로부터 글로벌 결제 데이터 보안 인증인 「PCI-DSS」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적 기술적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유출 시도 등 재무적·비재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고객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믿음 주는 카드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은 할부금융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위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사고 발생 사례를 보면, 정보보안 사고는 감독 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현재까지 해킹 등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규정’, ‘정보보안규정’ 및 관련 시행문을 통해 전 임직원이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유정보의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 고객정보 포함 문서의 출력 제한

-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암호화 적용

- 각종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DDOS, IPS, 웹방화벽 등) 구축 및 운영

- 고객정보 DB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를 통한 DB 접근 통제

-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USB 등 저장매체 저장 금지 시스템 구축

-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보안 활동 수행



[우리종합금융]

우리종합금융은 고객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종합금융은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물리적 망분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전산자료 반출의 경우, 휴대용 저장장치를 통제하고 외부 메일 발송 시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문서파일을 암호화하여 유출 시에도 제3자의 불법적인 열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출력물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PC에서 출력되는 고객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워터마킹을 통한 「출력물 실명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내PC지키미 프로그램으로 사용자PC 보안점검 및 테마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능형위협방지(APT)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 및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통하여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보안 교육 또한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종합금융은 고객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은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고객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DB접근제어 시스템으로 직원이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유출에 대비 USB 및 휴대폰에 자료 이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민번호의 경우 SHA-256 인증을 받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뒷자리는 * 표시하여 운영 중이며 외부로 나가는 문서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킹처리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경우 DRM을 통해 내부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자산신탁은 그룹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규정을 제정하여 그룹사간 고객의 정보 제공·이용에 관해 책임자가 통제하고 있으며 분기별 지주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규정, 고객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고객의 정보에 대한 수집, 삭제, 파기 등에 대한 절차를 세워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유출시도 및 해킹은 지속적으로 전망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도 임직원의 내부정보 보호 강화 및 외부공격에 지속적으로 대비하여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의 고객은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 일반투자자와 금융회사·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로 구성됩니다. 통상 자산운용사의 고객정보는 고객에 대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과정에서 회사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자산운용은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은행, 증권사등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자산운용은 판매대행회사와 위탁판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우리 회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고객정보에 대해 철저한 주의·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자산운용은 고객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용정보활용체계 및 내부통제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의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전산기록의 사후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이 고객정보를 포함한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 및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사무공간의 분리, 전산시스템의 분리,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 다양한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등 투자자 및 내부정보 보호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임직원 모두가 고객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준수를 위해 법률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불가능하도록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득한 고객의 주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PC보안, 문서암호화, 정보유출방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장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주요장비와 고객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함으로써 유출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차등으로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고객정보,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객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고객정보를 수탁하는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의 제고 등을 통해 고객정보의 안전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고객의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기술적 조치로 시스템 접속 시 DB접근제어 및 인프라계정관리시스템 등 시스템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여 인가된 사용자에 한해 업무 수행에 필요 최소한의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기본인증(ID/PW) 外 추가인증(OTP 및 홍채 등)을 포함한 2채널(Two-Factor) 인증 절차를 구현하여 엄격한 접근통제와 권한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화벽 등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통해 외부 인터넷 구간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하고 APT 솔루션 및 AI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내부유입 등을 실시간 감지,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내부 업무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안전한 정보처리를 위해 PC보안, 백신, 네트워크접근통제 등 사용자 보안 솔루션 적용하여 내부자 정보유출 통제 등 안전한 정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로 사용자,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암호화, 보안사고대응 각 부문별 보안 프로세스를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ISMS-P 및 ISO27001 등 국내외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통한 정기적인 내부 보안관리체계 수준진단으로 안전한 고객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로 안면인식 출입통제시스템, X-Ray 검색기, 영상감시시스템 및 반출입 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보호조치와 청경 등 인적 보호조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또한 실시하여 고객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식회사 우리은행 1899.01.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은행업 397,357,115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O
주식회사 우리카드 2013.04.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금융업 14,101,481 상동 O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1994.02.2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금융업 10,259,845 상동 O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1974.06.29.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82(금남로 5가) 기타여신금융업 5,140,843 상동 O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2000.06.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20층 부동산신탁업 254,773 상동 O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2000.07.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6/7층 금융업 128,352 상동 O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1972.10.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35(남문로2가) 상호저축은행업 1,444,508 상동 O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1991.03.1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15 신용정보업 40,510 상동 X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2011.04.0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3층 금융지원서비스업 22,168 상동 X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2005.10.2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6층 금융업 42,790 상동 X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2000.12.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금융업 29,840 상동 X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1989.0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60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5,138 상동 O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2.12.26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우리금융디지털타워), 7층 기타서비스업 5,864 상동 X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1984.01.27 330 5th Avenue New York, NY 10001, USA 금융업 3,566,197 상동 O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2006.02.21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금융업 606,543 상동 O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2007.11.12 Floor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금융업 6,341,895 상동 O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2008.01.09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금융업 521,807 상동 O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75.06.30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I.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금융업 3,790,150 상동 O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2012.09.25 Avenida das Nacoes Unidas, 14,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금융업 247,379 상동 O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2006.05.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금융업 735,690 상동 O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 Finance Myanmar) 2015.11.26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금융업 31,141 상동 X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ealth Development Bank) 1967.01.13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Philippines 금융업 298,436 상동 O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2017.01.03 34F, Keangna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금융업 3,023,277 상동 O
캄보디아우리은행 (Woori Bank(Cambodia) PLC.)
2003.11.19 Buil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금융업 1,385,603 상동 O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2018.11.01 MesseTurm, 29th floor,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금융업 423,082 상동 O
금호트러스트제일차주식회사 2007.09.1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26,050 상동 X
아시아나사이공유한회사 2006.08.0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1,633 상동 X
캠코밸류리크리에이션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09.08.0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자산유동화업 164 상동 X
덕이드림제사차주식회사 2007.09.2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5,832 상동 X
전주아이원유한회사 2006.10.1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86 상동 X
원주아이원유한회사 2006.11.2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23 상동 X
하이츠제삼차주식회사 2005.12.1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번지 자산유동화업 543 상동 X
우리한숲제일차주식회사 2015.06.0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25,888 상동 O
우리인터내셔널제일차주식회사 2015.09.16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30,464 상동 O
위비한숲제일차주식회사 2017.04.1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30,513 상동 X
우리큐에스제일차주식회사 2017.06.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41,067 상동 X
우리디스플레이제일차주식회사 2017.07.0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60,432 상동 O
타이거아이즈제이차주식회사 2017.06.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자산유동화업 20,200 상동 X
우리디스플레이제이차주식회사 2018.02.06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200,966 상동 O
우리드림제이차주식회사 2018.06.2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22,825 상동 X
우리에이치제일차주식회사 2018.11.06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35,338 상동 X
우리케이제일차주식회사
2018.09.0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50,207 상동 X
우리에스제일차주식회사 2018.08.06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51,839 상동 X
우리디스플레이제삼차주식회사 2019.01.0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00,323 상동 O
티와이제일차주식회사 2019.01.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자산유동화업 31,185 상동 X
우리에이치제이제삼차주식회사 2019.03.1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30,120 상동 X
우리케이제이차주식회사 2019.04.0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30,145 상동 X
우리케이씨제일차주식회사 2019.04.0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00,599 상동 O
퀀텀점프제일차주식회사 2019.02.2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0,066 상동 X
퀀텀점프제이차주식회사 2019.04.0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9,731 상동 X
우리비케이제일차주식회사 2019.04.1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80,451 상동 O
우리에이치씨제일차주식회사 2019.04.2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44,243 상동 X
위비시너지제일차주식회사 2014.03.1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37,493 상동 X
ATLANTIC TRANSPORTATION 1 S.A. 2019.01.15 Trust Company Complex, Ajeltake Road, Ajeltake Island, Majuro, Marshall Islands MH96960 자산유동화업 13,760 상동 X
우리공덕제일차주식회사 2019.07.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41,213 상동 X
에이치디프로젝트 주식회사 2007.09.1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200,744 상동 O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일차주식회사 2019.08.2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40,134 상동 X
우리에이치씨제이차주식회사 2019.09.0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44,129 상동 X
우리드림제삼차유한회사 2018.11.1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67,612 상동 X
우리에스제이에스제일차주식회사 2019.11.1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7,277 상동 X
우리스틸제일차(주) 2019.11.0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44,369 상동 X
에스피지제일차 주식회사 2019.11.2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81,650 상동 O
우리에이치더블유씨제일차 주식회사 2020.01.06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40,949 상동 X
우리에이치씨제삼차 주식회사 2020.08.2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00,243 상동 O
우리파크원제일차주식회사 2020.09.0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00,330 상동 O
우리디에스제일차주식회사 2020.09.2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27,120 상동 X
우리에이치씨제사차주식회사 2020.11.0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90,471 상동 O
우리에스케이알제일차주식회사 2020.11.0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40,244 상동 X
우리에이치케미칼제일차주식회사 2020.07.0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40,138 상동 X
에이치이제일차㈜ 2021.01.1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40,172 상동 X
우리허브제일차주식회사 2019.09.0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18,114 상동 X
우리케이제삼차㈜ 2021.04.0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50,337 상동 X
우리케이에프제일차㈜ 2021.05.2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40,360 상동 X
우리티에스제일차주식회사 2021.06.0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30,100 상동 X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 2021.05.2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44,519 상동 X
우리엘용산제일차주식회사 2021.0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30,194 상동 X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 2021.06.0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50,204 상동 X
우리라데나제일차 2021.09.0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20,090 상동 X
우리에이치알제일차주식회사 2021.10.0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80,153 상동 O
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 2021.10.1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36,316 상동 X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식회사 2021.11.0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30,144 상동 X
우리에코제일차주식회사 2021.11.1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자산유동화업 60,322 상동 X
G5프로단기13호 2001.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유가증권투자업 42 상동 X
흥국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18.07.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유가증권투자업 8,033 상동 X
에이아이파트너스UK상수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2018.06.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702호
유가증권투자업 18,903 상동 X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2호 2019.0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유가증권투자업 64,663 상동 X
이지스호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09-1호 2019.0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유가증권투자업 19,303 상동 X
INMARK스페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6-2호 2020.02.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유가증권투자업 13,192 상동 X
우리G일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2020.04.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7,253 상동 X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316-1 2019.09.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유가증권투자업 17,041 상동 X
우리G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19.11.29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유가증권투자업 7,877 상동 X
우리G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2021.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유가증권투자업 18,541 상동 X
JB에어라인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8호 2021.03.30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유가증권투자업 10,742 상동 X
키움하모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019.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유가증권투자업 699,039 상동 O
키움하모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19.05.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유가증권투자업 477,707 상동 O
우리은행 원본보전신탁 및 원리금보전신탁 - - 신탁업 1,433,822 상동 O
MAGI No.5 LuxCo S.a r.l. 2019.01.28 46A, Avenue J.F.Kennedy, L-1855 Luxembourg 자산유동화업 48,046 상동 X
ADP16 Brussels 2011.05.12 Avenue du Port 16, 1080, Brussels, Belgium 자산유동화업 22,654 상동 X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2016.10.28 Mingalar Mandalay Housing, Room 8, BL 6, Between Thazin Street and Ngu Shwe Wah Street, 73rd Street, Chanmyatharsi Township, Mandalay, Myanmar 금융업 30,371 상동 X
우리카드이천십팔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9.1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자산유동화업 50,012 상동 X
우리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10.08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자산유동화업 237,454 상동 O
우리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3.0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4층 자산유동화업 332,937 상동 O
우리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9.1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4층 자산유동화업 300,040 상동 O
에이스오토인베스먼트제4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10.1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 상동 X
에이스오토인베스먼트제4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3.1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자산유동화업 80,061 상동 O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6.09.0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57 상동 X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6.0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4,803 상동 X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7.06.0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4,470 상동 X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7.12.0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6,535 상동 X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6.0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19,198 상동 X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9.0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7,900 상동 X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3.0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10,241 상동 X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6.0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7,446 상동 X
더블유제이2008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8.0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17,928 상동 X
더블유에이치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3.0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38,670 상동 X
더블유엔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3.09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28,157 상동 X
더블유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6.0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자산유동화업 49,772 상동 X
원펀치코리아제일차주식회사 2019.09.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자산유동화업 109 상동 X
원펀치블루제일차주식회사 2019.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자산유동화업 77 상동 X
원펀치레드제일차주식회사 2021.05.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자산유동화업 17,286 상동 X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 2019.05.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2,181 상동 X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0.0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6,725 상동 X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0.0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7,317 상동 X
우리다같이TDF203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0.0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6,736 상동 X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0.0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6,812 상동 X
우리다같이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0.0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6,944 상동 X
우리다같이TDF205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0.0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6,996 상동 X
우리과창판50바스켓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0.1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1,577 상동 X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21.06.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유가증권투자업 3,026 상동 X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019.0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유가증권투자업 10,294 상동 X
우리G 글로벌멀티에셋인컴일반사모투자신탁 2020.02.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8,565 상동 X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19.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유가증권투자업 80,442 상동 O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2020.07.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유가증권투자업 60,697 상동 X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2021.1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유가증권투자업 18,420 상동 X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1.02.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20,015 상동 X
우리G Equity브릿지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1.08.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28,469 상동 X
흥국우리테크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17.05.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유가증권투자업 16,649 상동 X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19.07.0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유가증권투자업 70,654 상동 X
우리G 북미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2020.03.03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유가증권투자업 7,424 상동 X
우리G 인프라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0.1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유가증권투자업 47,707 상동 X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2020.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71,503 상동 X
우리G ESG인프라개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2021.1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1,011 상동 X
우리G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0.04.09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유가증권투자업 319,715 상동 O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2020.10.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100,953 상동 O
우리G 글로벌미드마켓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1.0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8,063 상동 X
우리G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 2021.0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211,539 상동 O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2021.1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17,954 상동 X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1호 2020.04.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18,321 상동 X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2020.04.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24,352 상동 X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1호 2021.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6,868 상동 X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 2021.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유가증권투자업 25,229 상동 X
GK OK Chatan 2020.04.01  1-1, 3-chome, Marunouchi, Chiyoda-ku,Tokyo (c/o Tokyo Kyodo Accounting Office) 기타금융업 78,310 상동 O
주1)「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기준 금액이며, 해당 금액 산정 불가 회사는 최근 자산총액을 기재
주2)「주요종속회사 여부」는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여부를 기재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1.12.31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3 ㈜우리금융지주 110111-6981206
우리종합금융㈜ 200111-0000954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비상장 26 ㈜우리은행 110111-0023393
㈜우리카드 110111-5101839
우리금융캐피탈㈜ 160111-0038524
우리자산신탁㈜ 110111-2003236
㈜우리금융저축은행 150111-0000682
우리자산운용㈜ 110111-2033150
우리신용정보㈜ 110111-0757266
우리펀드서비스㈜ 110111-4573625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110111-3327685
우리글로벌자산운용㈜ 110111-2124347
우리에프아이에스㈜ 110111-06240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10111-5031127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110111-3461730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ealth Development Bank)
-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oori Finance Myanmar)
-
캄보디아우리은행
(Woori Bank Cambodia PLC.)
-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WCI Myanmar)
-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3076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9868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1.12.31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우리은행 비상장 2019.01.11 설립시
 주식이전
17,921,151 716,000 100.00 18,921,151 - - - 716,000 100.00 18,921,151 397,357,115 2,152,349
우리에프아이에스㈜   비상장 2019.01.11 설립시
 주식이전
21,754 4,900 100.00 21,754 - - - 4,900 100.00 21,754 105,138 1,587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비상장 2019.01.11 설립시
 주식이전
1,677 600 100.00 1,677 - - - 600 100.00 1,677 5,864 57
우리신용정보㈜   비상장 2019.01.11 설립시
 주식이전
16,466 1,008 100.00 16,466 - - - 1,008 100.00 16,466 40,510 1,563
우리펀드서비스㈜   비상장 2019.01.11 설립시
 주식이전
13,939 2,000 100.00 13,939 - - - 2,000 100.00 13,939 22,168 3,570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비상장 2019.01.11 설립시
 주식이전
7,797 6,000 100.00 7,797 - - - 6,000 100.00 7,797 42,790 2,209
우리자산운용㈜   비상장 2019.08.01 자회사 편입 122,449 2,920 73.00 122,449 - - - 2,920 73.00 122,449 128,352 8,336
㈜우리카드 비상장 2019.09.10 자회사 편입 1,118,367 179,266 100.00 1,118,367 - - - 179,266 100.00 1,118,367 14,101,481 199,689
우리종합금융㈜   상장 2019.09.10 자회사 편입 392,795 513,162 58.70 447,673 - - - 513,162 58.70 447,673 5,140,843 79,330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비상장 2019.12.06 자회사 편입 33,000 4,000 100.00 33,000 - - - 4,000 100.00 33,000 29,840 -517
우리자산신탁㈜   비상장 2019.12.30 자회사 편입 224,198 1,560 51.00 224,198 - - - 1,560 51.00 224,198 254,773 40,300
우리금융캐피탈㈜ 주3)   비상장 2020.12.10 자회사 편입 633,758 42,605 74.04 633,758 32,153 369,448 - 74,758 100.00 1,003,206 10,259,845 144,519
㈜우리금융저축은행 주4)   비상장 2021.03.12 자회사 편입 113,238 - - - 24,803 213,238 - 24,803 100.00 213,238 1,444,508 15,315
합 계 - - 21,562,229   - 582,686 - - - 22,144,915 - -

주1) 출자목적 : 타법인출자현황(요약)의 출자목적별 '경영참여'의 상세내역을 기재
주2)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21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3) 2021년 4월 아주산업㈜ 보유주식 매입,  2021년 5월 우리금융캐피탈(주) 보유 자사주 매입, 2021년 8월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잔여주식 전부 취득, 2021년 11월 우리금융캐피탈㈜ 유상증자
주4) 2021년 3월 우리금융캐피탈㈜로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취득, 2021년 5월 ㈜우리금융저축은행 유상증자

4-1.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기업상품(상세)


(1) 기업수신상품
                                                                                               (2022년  3월말 기준)

상품명 주요내용 가입대상
우리동네사장님 통장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인사업자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통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 에 의거 '금 사업자' 및  '스크랩 등 사업자'의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IATA항공권 결제통장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항공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 G2B 전용통장 기업이 공공기관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WOORI G2B 서비스)에서 사용할수 있는 전용 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 보증서대출 입금전용통장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법인 전용 상품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을 받는 법인사업자
우리건설산업지원통장 건설산업 관련 고객의 거래실적을 점수화하여 점수별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건설사, 부동산신탁, 재건축조합
위비즈 편의점 꿀통장 가맹본부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우리CUBE통장 가입 기업의 거래실적을 점수화하여 점수별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사장님e편한통장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인사업자
WON기업통장 상품유형(금리형, 수수료형)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한 입출식 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상조세이프 예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의 선수금 의무 예치를 위한 예금 선불식 할부거래업 영위 법인사업자
우리CUBE적금 만기 시 자동재예치가 가능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기업적금
(고정금리형)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상조세이프 정기예금 우리상조세이프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거치식 예금 선불식 할부거래업 영위 법인사업자
우리CUBE 정기예금 만기자금 처리방법 선택이 가능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거치식 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착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정기예금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실적 및 첫 계좌 개설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거치식 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WON기업정기예금 기업/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거치식 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 자금관리 전용통장 미확정채무 자금관리 전용 입출금 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생결제노무비통장 주계약업체(건설사, 공공기관)와 협력기업(원하도급사) 및 건설근로자간 노무비 입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통장 (원하도급자용)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건설근로자용)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우리 중견기업 알파통장 순신규(비활성) 중견기업에게 거래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 중견기업 법인사업자
퇴직연금 정기예금 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ISA 정기예금 타금융기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ISA 취급 금융기관
우리원(ONE) 기업정기예금 기업고객 맞춤형 기업전용 거치식 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이자율구조화 복합예금 만기시 원금은 보장되면서 예금이자율은 기초자산 금리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복합예금 상품 법인기업


(2) 기업여신상품
 
                                                                                                                  (2022년 3월말 기준)

상품명 대상자 대출한도 기간
우리 중소기업대출  소호플러스 -전문직사업자 : 의사, 약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비를 당행으로 양도하기로 한 우리은행 신용등급 BBB-(소호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조달청 네트워크론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한도거래: 연간 매출액의 1/2 이내 外    
 -건별거래 : 개별 계약서(발주서 포함) 근거
  (계약금액 - 납품금액 - 감가액 - 선금 미청산액) 의 80% 이내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단, 한도내 개별여신은 납품기한으로부터  60일)
세이프 e 구매자금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e-MP(인터넷마켓 플레이스)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과거 1년간 매출원가 1/2범위내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단, 한도내 개별여신은 180일 이내)
세이프 e 구매카드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e-MP(인터넷마켓 플레이스) 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과거 1년간 매출원가 1/2범위내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단, 한도내 개별여신은 180일 이내)
우리 프랜차이즈론 -당행이 정한 프랜차이즈 대상 가맹점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은행 신용등급 소호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 최대 2억원
-시설자금 : 최대 1.5억원
-운전자금 :
ㆍ일시상환 1년 이내
ㆍ한도대출 1년 이내
ㆍ분할상환 5년 이내
파워브랜드 가맹점 창업대출 -당행이 선정한 가맹본부(파워브랜드) 소속의 사업기간 6개월이상  가맹사업자
   (단,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하며,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限)
-최대 1억원 -운전자금 :
ㆍ일시상환 1년 이내
ㆍ한도대출 1년 이내
ㆍ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 동산·채권 담보대출 -사업기간 1년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유형자산 : 운전-담보평가액 80% 이내/시설-한도산정금액 80% 이내
 -재고자산 : 담보평가액 80% 이내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결산부속명세서 외상매출금액의 1/3 범위내
-유형자산 : 4년 이내
-재고자산 : 1년 이내
-매출채권 : 1년 이내
우리드림카대출 (상용차) -영업용(업무용) 신규자동차를 구매 목적으로  자동차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AUTO-LOAN)」보증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 -차량가격(부대비용 제외)과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중 낮은금액
 -부대비용은 차량등록 관련비용,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탁송료 등
-시설자금 : 1년 이상 최대 10년 이내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우리동네사장님대출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하는 사업기간
  1년 이상 및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① 사업기간 1년 ~ 3년 미만 -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② 사업기간 3년 이상 - KCB CB 621점 이상 및 NICE CB 681점 이상
-최대 2억원 -운전자금 :
ㆍ일시상환 1년 이내
ㆍ한도대출 1년 이내
ㆍ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 Biz-Center론 -당행이 선정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10% 이상을 납입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물건별 대출한도
 -(아파트형) 공장 : 분양대금의 최대 80%
 -지원시설 등 : 분양대금의 최대 60%
-시설자금 :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호 아름드리대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단,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恨)
-최대 10억원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우리CUBE론-X (일반자금/산업단지) -일반자금 : 우리은행 신용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산업단지 : 산업단지 소재한 우리은행 신용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우리토지분양 플러스론 -총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10%~20% 이상을 납부하고 분양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협약기관별로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는 토지분양대금의 90% 이내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우리사장님e편한 통장대출 -가맹점 매출대금을 당행으로 수령하는 개인사업자
  (단,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限)
-사업기간 1년 미만 : 최대 3천만원
 -사업기간 1년 이상 : 최대 1억원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우리CUBE론-IP -우리은행에 지식재산권(IP) 담보를 제공하는 우리은행 신용 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우리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대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상 업종 중 우리은행 신용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에 의거 대출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1회전 소요운전자금(최대 1천억원) -운전자금(분할상환) : 2년
우리 중진공 투게더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업대출」 추천을 받은 우리은행 신용등급 BB+(소호 5)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운전자금(분할상환) : 5년 이내
 -시설자금(분할상환) : 10년 이내
우리 캐시노트 플랫폼 전용대출 -캐시노트 매출관리 플랫폼을 가입 중인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
   (단, KCB CB 691점 이상 및 NICE CB 751점 이상 恨)
-사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최대 1천만원
 -사업기간 1년이상 : 최대 2천만원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우리 통 기업대출 -당행 예금(신탁)을 3개월 이상 거래한 법인 중 BBB0 이상
   중견 및 중소기업 (단, 소호법인, 개인사업자 제외)
-최대 : 5억원 (단, 한도대출 : 최대 2억원) -운전자금 :
ㆍ일시상환 1년 이내
ㆍ한도대출 1년 이내
ㆍ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 Oh!(5)클릭 대출 -사업기간 12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
   (단, KCB CB 691점 이상 및 NICE CB 751점 이상 恨)
-최대 3천만원 -운전자금 :
ㆍ일시상환 1년 이내
ㆍ한도대출 1년 이내
ㆍ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 ESG혁신기업대출 -우리은행 신용등급 BBB(소호 4)등급 이상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① 녹색경영기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 평가등급 BBB이상)
   ② 각 유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③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우리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사업기간 6개월 이상, 스마트스토어 3개월 연속 순거래액 5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KCB CB 691점 이상 및 NICE CB 751점 이상 恨)
-최대 4천만원 -운전자금 :
ㆍ일시상환 1년 이내
ㆍ한도대출 1년 이내
ㆍ분할상환 5년 이내
우리 First 보증서대출 - 해당 상품에서 정한 특정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J/M) 中 BB+(SOHO 5)이상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C : 제조업, J : 정보통신업, M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보증승인금액)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B2B대출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
 -협력업체 :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
-주계약업체, 협력업체 : 1년
B2B플러스대출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A- 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
 -협력업체 :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
-주계약업체 : 1년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의 약정기일까지
우리상생파트너론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A- 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협력업체 :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
-주계약업체 : 1년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의 약정기일까지
상생플러스론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액의 1/6 범위 이내
 -협력업체 :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
-주계약업체, 협력업체 : 1년
우리기업팩토링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A-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내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이내
-주계약업체 : 1년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의 약정기일까지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협력업체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가능금액 범위 이내 -1년 (대출기간에 대하여 협약에 별도 명시시, 협약에 따름)
협력기업 특별지원 상생대출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협력업체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가능금액 범위 이내 -1년  (대출기간에 대하여 협약에 별도 명시시, 협약에 따름)
대기업 유통대리점 상생전자지급보증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유통대리점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1년 (대출기간에 대하여 협약에 별도 명시시, 협약에 따름)
정부기관 팩토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리스사업자(주계약업체)로
  당행 신용등급 A-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채권 양수도 기본계약 범위 내에서 개별 리스채권 매입금액 이내 -5년 이내(리스채권의 잔존기간 이내)
전자채권대출 -물품을 판매하고 전자채권의 채권자로 지정된 판매기업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과거 1년간 매출원가 1/2범위내 -한도거래 : 1년 이내(1년 단위로 5년 이내에서 연장)
 -건별거래 : 전자채권의 만기일까지로 하되 채권발행일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
단기수요자금융 -판매기업 : 당행 신용등급 A-이상인 판매기업
 -구매기업 : 판매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판매기업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
 -구매기업 : 주계약업체가 정하여 당행에 통보한  금액
-판매기업 : 1년
 -구매기업 : 주계약업체의 약정기일까지


(3) 외환여신상품
                                                                   
(2022년 3월말 기준)

상품명 주요내용 대상자
단기외화대출 -수입결제 목적의 단기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 상품으로, 한도내 건별대출 만기 지정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단기외화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리 L/C포페이팅 -우량은행이 발행한 기한부 신용장의 수출환어음을 소구조건으로 매입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A/A) 내도시 무소구조건으로 전환되는 수출금융상품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 외감법인
D/A,O/A 외화팩토링 -우량 수출상과 해외 수입상간 발생한 D/A, O/A 방식의 수출채권을 별도의 팩터나 포페이터 없이 당행이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수출상 : 주채무계열 내 당행신용등급 A- 이상 대기업
 -수입상 : 수출상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당행  해외기업모형 BBB+ 이상 업체
FR포페이팅 -고객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이나 수출대금채권을 상환청구제한조건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채권을 포페이팅 제휴은행에 상환청구제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수출상품 -수입상, 신용장개설은행, 수출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소관부서장이 승인한 고객
수출팩토링 -당행이 매입한 무신용장방식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무소구조건으로 재매입하는 상품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해외수입상과 거래하는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 외감법인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의 회원사에게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외화지급보증서를 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발급해주는 상품 -조합의 회원사로서 조합으로부터 보증비율 60% 이상의 지급보증서를 받은 기업
수입결제금융 -수입거래에 필요한 연지급 및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한도와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한도가 통합관리 되는 외환상품 -주채무계열 제외 수입실적 있는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수출입 통합한도 금융 -외화대출, 외화지급보증, 매입외환, 연지급수입신용장 한도를 통합하여 사용가능한 외환상품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4-2.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 투신상품

(2022년 3월말 기준)

상품명 주요내용 비고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며, 주식 투자시 재무적 기업평가 방식과 비재무적 기업평가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국내주식형
한국투자한국의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제4차산업 관련 및 혁신 기업 위주의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우리G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주식-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자산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특히, 주식의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국내혼합형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선주 및 배당주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가총액, 배당의 안정성, 투자종목의 유동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주가 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옵션 프리미엄 확보를 추구합니다.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로 우리 하이플러스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국내채권형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그 자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펀드는 글로벌 정보기술 위주 투자합니다. 해외주식형
DB글로벌차세대모빌리티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이 투자신탁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는 전기차, 공유차량,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 전반과 연관된 전세계 주식에 집중 투자합니다.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P 500종목 중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에 투자합니다.
교보악사로보테크증권 자투자신탁1호(H)(주식) 이 투자신탁은 로보테크와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다만, ETF에 50% 이상 투자합니다.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4차산업(코어테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은 자동화 & 인공지능, 인터넷 & 모바일, 클라우드, 전기차, 바이오테크, 핀테크,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하나UBS글로벌인프라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미국, 호주 등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인프라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며,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기초 여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우량 종목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글로벌 혁신기업 및 고부가 소비재 기업의 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삼성글로벌메타버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이 투자신탁은 메타버스 테마 관련 글로벌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삼성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증권 자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자산(국내주식, 글로벌주식, 중국주식 등), 채권관련자산(국내채권 및 글로벌 채권 등),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글로벌주식, 채권, 부동산 관련 ETF 등)의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할 수 있는 비율조정형 자산배분 투자신탁입니다. 해외혼합형
한화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미국 단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채무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미국 단기 하이일드 채권 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채권형
키움프런티어법인용MMF3호[국공채]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의 제 17조에서 정의된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MMF
삼성신종MMF1호[국공채]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ABSICAVI아메리칸성장형포트폴리오A 본 펀드의 투자목적은 주로 미국 발행인의 지분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높은 이익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제한된 수의 신중하게 선정된 미국의 우량 대기업의 지분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역외펀드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펀드 (A-ACC-USD(hedged) Class) 기술진보 및 기술향상을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이를 개발할 전세계 기업의 주식형 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3.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 외환업무/상품


(1) 외환 업무
                                                             
(2022년 3월말 기준)

상품명 주요내용
외국통화 매입 고객으로부터 매입 요청받은 외국통화를 당행에서 매입이 가능한 통화인지
확인하고 위변조 등을 감별한 후 매입하는 업무
외국통화 매도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매도 신청이 있을 때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업무
해외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율우대 없이 창구에서 환전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환전 시 여행자보험 가입을 선택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손해보험) 서비스
당발송금 국내에 있는 송금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원화 또는 외화를 송금자금으로 받아 국내
및 외국에 있는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업무
타발송금 해외의 환거래은행 또는 국외지점 및 국내 외국환은행이 당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여 국내의 수취인에게 보내오는 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업무
머니그램 해외송금 서비스 개인고객이 해외 머니그램 가맹점을 통하여 자금을 신속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송금서비스
다이렉트 해외송금 계좌 서비스 송금 전용 원화계좌에 출금가능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 되는 서비스
우리 은련퀵송금 수취인(중국인 개인)의 이름과 현지 은련카드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실시간
해외송금서비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지급서비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적립한 보험금을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당일 우리은행 공항환전소에서 직접 외화현찰로 찾아가거나 보험사를
통해 해외송금되는 서비스
SMS/Email 환율통지서비스 개인 내국인 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조건(통지일, 통지시간, 통화, 환율)의
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외화수표 매입 및
추심
지급지가 격지 또는 외국으로 되어있는 외화수표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수출신용장 통지 SWIFT SYSTEM 등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신된
수출신용장을 각 영업점을 통하여 수출업체에게 도착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업무
수출환어음매입 및 추심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박회사가 발급한 선하증권 등 수출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면 서류심사 후 매입 또는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내국신용장어음매입 및 추심 내국신용장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여 물품을 공급 완료한 후
개설신청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고 동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영업점에 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업체(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해 SWIFT SYSTEM 등으로 개설 통지하는 업무
우리 AVAL서비스 당행 연지급수입한도 보유고객의 무신용장 D/A수입에 대해 해외 수출상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내국신용장 개설 융자대상증빙 또는 과거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내국신용장을 개설 통지하는 업무
우리ONE해외송금
서비스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 되는 서비스로 '입금액 즉시 송금
방식' '지정액 정기 송금 방식' '환율예약 자동 송금방식' 중 1가지 방식을 선택 가능
우리 Auto FX 서비스 고객이 선택한 이체주기에 해당하는 날, 예약한 환율이 은행의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원화예금에서 외화예금(외화매입)으로 또는 외화예금에서
원화예금(외화매도)으로 자동 이체되는 서비스


(2) 외환수신상품
                                                                   
(2022년 3월말 기준)

상품명 주요내용
외화보통예금 수시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외화 MMDA PLUS 입금 통화, 단위 금액별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금리 상품
외화정기예금 여유자금 예치 시 매일의 잔액에 대해 기간별 이율로 계산되는 상품
해외로 외화적립예금 유학, 이주, 해외여행을 위한 목돈 마련 상품으로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월 주기 금리변동 복리식 외화자유적립 상품
우리 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
선택한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고 장기예치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이자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
우리 ONE 외화정기예금 계좌 하나로 만기, 금액이 다양한 여러 건의 외화정기예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환율 CARE 외화적립예금 자동이체 적립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이체금액을 달리하여
평균매입가격 인하효과가 있는 장기적립식 외화예금
글로벌 위안화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안화 보통예금
글로벌 위안화 자유적립예금 한 계좌에 만기까지 여러 건의 추가입금이 가능한 위안화 적립예금
글로벌 위안화 회전식
정기예금
금리회전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계산되는 위안화 정기예금
우리 외화바로예금 보유한 외화(USD)를 해외에서 체크카드 결제 및 ATM 출금으로 사용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우리 더(The) 달러
외화정기예금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 전용 미국 달러 적립 예금
우리외화자유적립예금 외화의 자유적립과 한정된 횟수의 분할 인출이 가능한 예금
CD PLUS 외화예금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나 외화정기예금 보다 고금리인 외화 양도성예금
외화당좌예금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4-4.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 전자금융업무

(2022년 3월말 기준)

상품명 주요내용
사이버증권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이 증권사에 직접가지 않고 당행 창구 및 스마트뱅킹에서 은행 기본 계좌 및 증권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의 사이버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권 매매를 하고, 증권거래 자금은 은행 기본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
우리 에스크로 서비스 에스크로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및 일반거래를 하는 구매자(송금인)와 판매자(수취인)간의 거래대금을 우리은행이 구매자로부터 예치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관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대학ID카드 대학교 재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대상기관의 신분증 등 내부 서비스와 은행기능을 겸용하는 통합형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
금융IC카드 금융IC(Integrated Circuit)칩이 내장된 카드로서 현금카드, 전자화폐(일정액의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결제수단), 공인인증서 저장장치 기능을 제공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를 현금카드 가맹점을 통해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직불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VAN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WON알림 서비스 스마트폰의 PUSH 기능을 활용하여 입출금내역 및 예적금 만기 등의 각종 금융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 삼성페이 서비스 삼성전자의 휴대폰(갤럭시S6 이후 출시 기기)에 탑재된 모바일 금융결제 앱인 「삼성페이」에 당행 계좌를 등록하여 ATM 입출금, 이체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만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자녀계좌를 조회하는 서비스
우리 제로페이 서비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고객이 지정한 입출금 계좌로 즉시 결제하는 서비스
전자어음서비스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 관리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등록, 발행,  배서, 지급제시되는 전자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전용카드(주류)서비스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구매 거래시 도매상의 휴대형 무선 단말기(PDA)를 통하여 판매자금을 소매상 카드 결제계좌에서 도매상 입금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해 주는 서비스
금융결제원CMS서비스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이 공동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CMS 이용기관(서비스 신청업체)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간편성금서비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종교기관 헌금 등의 비대면 성금 기능을 제공하는 추심이체(오픈뱅킹, 펌뱅킹) 기반 납부서비스
오픈뱅킹 공동업무 서비스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핀테크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 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운영 제공하는 업무
가상계좌자금집금서비스 증권사, 통신사, 보험사 등의 기업이 수납 고객마다 고유(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수납함으로써 회사의 수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회사 내부회계 처리 자동화를 지원하는 자금 집금 업무 서비스
WIN-CARD Manager 기업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업의 시스템에서 카드정보 및 이용내역 등의 무증빙 회계 처리 지원과 가맹점 상세 정보 및 과세 정보 제공을 통한 부가세 환급 업무를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법인카드 관리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업체와 제휴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i-PLUS 연동 WIN-CMS 기업 자금 관리서비스인 'WIN-CMS'와 ㈜더존비즈온의 i-PLUS ERP를 통합한 중소기업 전용 금융+경영관리 솔루션
얼마에요우리ERP 기업 자금 관리서비스인 'WIN-CMS'와 ㈜아이퀘스트의 ERP를 통합한 중소기업 전용 금융+경영관리 솔루션
우리모아드림 서비스 수납업무가 필요한 중소기업 고객에게 계좌관리,고객관리,수납관리,보고서관리 등의 수납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계좌 이용 수납전용서비스
우리윈스케어 서비스 모든 거래은행의 금융자산 관리, 세무신고, 매입·매출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특화 종합지원서비스
노무비지급서비스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건설사(원수급사) 대비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수급건설사의 노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무비지급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발주처(원수급사)로 부터 승인받은 급여자금을 하수급업체가 에스크로계좌로 관리하고, 실시간이체를 통해 노무비가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호하는 서비스
우리경리나라서비스 웹케시㈜社의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인「경리나라」에 당행 기업인터넷뱅킹을 결합한 제휴 서비스  


4-5.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 방카슈랑스


(1) 생명보험
1) 연금보험
                                                                (2022년 3월말 기준)

보험사

상품명

판매개시일

수수료율(모집)

부리이율

보험기간

한화생명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무)

2013.09.16

1.53%(적립식)

1.50%(거치식)

2.44%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무)

2012.09.14

1.68%(거치식)

2.44%

종신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2005.03.02

0.92%(적립식)

2.14%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한화생명 b연금저축보험(무)

2017.07.24

0.77%(적립식)

2.26%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삼성생명

삼성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

2010.05.06

0.89%(적립식)

2.20%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삼성 에이스즉시연금보험(무)

2003.09.22

1.15%~1.76%(거치식)

2.44%

10,15,20,30년,종신 

삼성 에이스연금보험(무)

2015.06.12

1.48%~1.57%(적립식)

1.70%(거치식)

2.44%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삼성 에이스법인사랑연금보험(무) 

2020.07.27

1.57%(적립식)

2.44%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드림연금보험 

2014.07.18

1.54%(적립식)

1.29%(거치식)

2.15%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동양생명

(무)엔젤연금보험 

2019.03.13

1.49%(적립식)

1.71%(거치식)

2.50%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에이비엘생명

(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2019.08.02

1.65%(적립식)

1.73%(거치식)

2.38% ~ 2.86%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2010.04.15

0.90%(적립식)

2.30%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무)바로받는연금보험Ⅱ 

2013.07.29

1.12%(거치식)

2.42%

종신 

(무)교보First행복드림연금보험 

2013.09.12

1.54%(적립식)

1.70%(거치식)

2.42%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AIA생명

(무)GOLDEN TIME연금보험Ⅱ 

2003.09.17

1.61%(거치식)

3.36%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IBK연금

(무)평생플러스연금보험 

2015.07.06

1.54%(적립형)

2.46%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무)IBK 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 

2016.04.27

0.82%(적립형)

3.40%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무)IBK e-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 

2016.11.14

0.72%(적립형)

3.40%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무)IBK e-연금보험 

2017.07.24

1.28%(적립형)

2.46%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하나생명

(무)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2019.09.03

0.78%(적립형)

2.42%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무)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 

2020.05.11

0.73%(적립형)

2.42%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보험 하이파이브(무) 

2020.03.06

2.80%(적립식)

1.81%(거치식)

2.43%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무)라이프플래닛b연금저축보험 

2019.02.18

0.84%(적립형)

2.20%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2) 저축보험
                                                                               
(2022년 3월말 기준)

보험사

상품명

판매개시일

수수료율(모집)

부리이율

보험기간

교보생명

(무)교보First저축보험Ⅲ

2010.11.03

1.53%~2.21%(적립식)

1.26%(거치식)

2.50%

3,5,7,10,12,15,20년

한화생명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무)

2012.04.26

1.46%~2.18%(적립식)

1.26%(거치식)

2.35%

3,5,7,10,12,15,20년

삼성생명

삼성생명 New에이스저축보험(무)

2010.03.02

1.53%~2.24%(적립식)

1.49%(거치식)

2.31%

3,5,7,10,12,15,20년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드림저축보험

2009.08.17

1.55%~2.26%(적립식)

1.85%(거치식)

2.30%

3,5,7,10,15,20,30년,

99세

동양생명

(무)엔젤행복저축보험

2009.02.25

1.35%~2.23%(적립형)

1.28%(거치식)

2.40%

3,4,5,7,10,12,20,30년

(무)엔젤양로저축보험

2007.08.20

2.25%~2.33%(적립식)

1.39%(거치식)

2.40%

3,4,5,7,10년

에이비엘생명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Ⅴ

2017.01.13

2.40%(적립식)

1.74%(거치식)

2.50%

10년

(무)보너스주는e저축보험Ⅴ

2017.07.24

2.49%(적립식)

1.80%(거치식)

2.50%

10년

DB생명

(무)백년친구 부자되는 DB저축보험

2006.01.16

1.54%~2.59%(적립식)

2.20%

3,5,7,10,12,15,20년

KDB생명

(무)KDB플러스저축보험

2011.04.29

2.25%~2.36%(적립식)

2.15%

3,4,5,7,10,12,15년

(무)KDB양로저축보험

2014.08.20

2.35%~2.42%(적립식)

2.15%

3,4,5,7,10,12년

신한라이프생명

(무)모아모아VIP저축보험

2014.10.21

2.28%~2.38%(적립식)

1.83%(거치식)

2.38%

5,10,15,20년

푸본현대생명

MAX 저축보험 스페셜(무)

2019.07.12

1.72%(거치식)

2.55%

3,5,10,20년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무)라이프플래닛b저축보험

2017.07.24

1.57%~2.24%(적립식)

2.05%

3,5,7,10,12,15,20년


3) 변액보험
                                                                             
(2022년 3월말 기준)

보험사

상품명

판매개시일

수수료율(모집)

부리이율

보험기간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무)

2013.02.04

1.59%(적립식)

2.40%(거치식)

실적배당

종신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무)

2019.07.12

1.56%(적립식)

2.18%(거치식)

실적배당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삼성생명

삼성생명 에이스변액저축보험(무)

2018.04.03

2.34%~2.45%(적립식)

2.32%(거치식)

실적배당

종신

교보생명

미리보는 내 연금 (무)교보First변액연금보험Ⅱ

2010.11.03

1.56%(적립식)

실적배당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흥국생명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

2017.11.01

1.62%~2.37%(적립식)

2.42%(거치식)

실적배당

종신

에이비엘생명

(무)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Ⅳ

2017.08.10

1.68%(적립식)

2.11%(거치식)

실적배당

종신

신한라이프생명

(무)VIP변액저축보험

2016.04.27

1.42%~2.34%(적립식)

2.43%(거치식)

실적배당

종신


4) 보장성보험
                                                                                                                     (2022년 3월말 기준)

보험사

상품명

판매개시일

수수료율(모집)

부리이율

보험기간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드림건강보험

2015.10.28

3.64%(적립식)

3.59%(거치식)

-

20년,
80세,100세

(무)흥국생명 드림어린이보험

2017.11.01

3.72%(적립식)

3.76%(거치식)

-

100세

(무)흥국생명 치매도보장하는암보험

2021.05.21

3.74%~3.76%(적립식)

-

95세

동양생명

(무)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

2016.04.14

4.56%(적립식)

-

100세

(무)엔젤자녀사랑보험(보장성)

2016.01.18

4.91%(적립식)

5.04%(거치식)

-

100세

(무)엔젤상해보험

2020.05.04

5.22%(적립식)

-

5,7,10,15,20년

(무)엔젤안심보험

2021.05.21

2.34%(적립식)

-

90세,100세

DGB생명

프리미엄건강보험(무)

2016.11.03

3.11%∼3.59%(적립식)

-

80세,100세

DB생명

(무)백년친구 어린이보험 

2014.03.12

4.86%(적립식)

-

100세 

(무)백년친구 건강보험 

2016.11.03

6.03%(적립식)

-

80세,100세 

(무)백년친구 치매간병비보험 

2018.07.20

3.37%(적립식)

-

90세, 100세 

KDB생명

(무)KDB든든한건강보험 

2016.02.17

2.33%~3.22%(적립식)

-

100세 

(무)KDB든든한상해보험 

2018.07.09

5.42%(적립식)

-

5, 10년 

(무)KDB 든든한 척추관절건강보험 

2020.05.18

3.77%~3.78%(적립식)

-

90세,100세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무) 

2020.12.01

2.65%~5.39%(적립식)

-

100세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무)라이프플래닛b암보험 

2018.07.30

3.04%~5.18%(적립식)

3.91%~6.13%(거치식)

-

10, 20년, 60세,70세,

80세,100세

교보라이프플래닛(무)b여성건강보험 

2020.06.01

4.19%(적립식)

3.93%(거치식)

-

20년,60세,70세,80세

하나생명

(무)Top3 VIP상해보험 

2019.09.03

2.91%(적립식)

-

3,5,7,10년

(무)손안에 골라담는 암보험 

2020.10.05

3.79%(적립식)

-

10,20년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 

2019.04.29

6.90%(적립식)

-

10,20년

(무)라이나간병플러스치매보험

2019.08.28

2.85%~4.64%(적립식)

-

10,15,20년

(무)암걱정없는 표적치료암보험(갱신형)

2021.03.22

5.72%~6.90%(적립식)

-

10,20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무)안심드림(Dream)상해보험

2021.09.28

3.01%~3.17%(적립식)

8.60%~9.10%(거치식)

-

3,5,10년


(2) 손해보험
                                                                             
(2022년 3월말 기준)

보험사

상품명

판매개시일

수수료율(모집)

부리이율

보험기간

삼성화재

(무)삼성명품 노블레스 상해보험

2015.08.07

5.27%(적립식)

1.45%

3,5,7,10,12,15,20년 

현대해상

(무)현대하이퍼스트상해보험

2015.08.05

7.68%(적립식)

1.45%

5,7,10,15년,100세 

(무)현대하이라이프더블건강암보험

2020.08.14

3.51%~3.59%(적립식)

1.45%

80세,90세,100세 

한화손해

(무)프리미엄저축보험

2006.02.03

1.74%(적립식)

2.00%

3,5,7,10,12,15년 

(무)한화케어밸런스건강보험

2006.10.16

3.52%(적립식)

1.40%

80세,90세,100세 

(무)한화New골드클래스보장보험

2015.08.05

3.92%(적립식)

1.40%

3,5,7,10,15,20년 

해외여행보험Ⅲ 2022.03.14

14.40%

 -

여행기간

KB손해

(무)CEO안심상해보험Ⅱ

2017.08.10

3.21%(적립식)

1.40%

3,5,7,10,15년,100세 

(무)건강한치아보험이야기

2018.04.16

8.11%(적립식)

1.40%

5,10,15,20년 

(무)건강하게 사는 간편암보험

2020.12.01

3.58%(적립식)

1.40%

10,20년 

(무)희망가득자녀보험

2021.09.13

4.17%(적립식)

1.40%

100세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 골드플러스저축보험

2005.08.22

1.61%(적립식)

1.40%

5,7,10,12,15년 

(무)프로미라이프 New상해안심보험

2015.07.31

3.20%(적립식)

1.40%

5,7,10,15,20년,100세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치아안심보험

2018.04.16

4.67%(적립식)

1.40%

7,15,20년 

흥국화재

(무)흥국화재 스페셜저축보험

2007.12.20

1.40%(거치식)

1.40%

5,7,10,12,15년 

(무)흥국화재 일석이조건강보험

2016.03.02

3.44%(적립식)

1.40%

90,100세 

(무)흥국화재 일석이조상해보험 

2017.10.25

3.31%(적립식)

1.40%

3,5,7,10,15년 

(무)흥국화재 재진단표적케어암보험 

2021.07.13

2.51%~3.30%(적립식)

1.40%

10,20,30년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