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수원115-12구역(수원 신반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계약해지 통보 접수 | |
2. 주요내용 | 수원115-12구역(수원 신반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당사에 대한 시공자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당초) 시공사 선정 일자 : 2017.3.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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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2-07-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조합의 시공자 계약해지 통보 공문 접수일 기준입니다. 2. 당사는 상기 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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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3-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