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7 월 18 일 | |
| 회 사 명 : | 커머스마이너(주) | |
| 대 표 이 사 : | 유 병 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2, 10층(논현동,경남제약타워) | |
| (전 화) 02-3012-0033 | ||
| (홈페이지)http://www.kncar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윤 재 설 |
| (전 화) 070-4211-077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78,63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333,50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999,998,01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27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80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10%의 할인율을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1항 제2호 | ||
| 9. 납입일 | 2022년 08월 0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8월 2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7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의 주당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당사 주식이 거래정지중인 관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은 불가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시장상황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산정 추정 매출액을 현가화한 실적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 상장된 비교기업의 PSR 지표를 적용한 상대 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를 받아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2020년 04월 21일 | 3,320 | 주가매출액비율(PSR)에 따른 상대가치평가법 | 2,527 | -23.89 | 수행 | 대성삼경회계법인 |
| - | - | - | - | |||
주) 2020년 4월 21일 최종종가는 166원이나, 2020년 5월 29일 20대1 감자 진행으로 인해 주가가 3,320원으로 변경 됨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
| 주가매출액비율(PSR)에 따른 상대가치평가법 | 대성삼경회계법인 | 2022.07.18 |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2 년 1 분기 및 2021 년 실적을 기준으로 유사회사의 PSR 을 산출 한 후 이를 회사의 2022 년 1 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한 매출과 2021 년 매출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유사회사의 PSR 배수는 기준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는데, 기준주가는 산정기준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 개월 간 종가의 산출평균과 기준일 전일 종가를 비교하여 낮은 주가로 사용하였고 주당매출액은 2022 년 1 분기 별도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을 연환산한 매출액과 2021 년 매출액을 산정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서 산출하였습니다. | 2,527 |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 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 | 회사제시 및 평가인 분석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은석 | 자회사의 대표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규사업확장을 위해 동반자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함 | 2022년7월1일에 당사는 이은석에게 (주)리마커블랩스 주식100%를 60억원에 양수(관련공시:2022.07.04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 1,978,63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