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6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6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의 자진기재 정정에 따른 정정사항은 파란색 글씨로 기재하였습니다.
※ 요약정보 - Ⅰ. 핵심투자위험의 정정사항은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다. 시장 경쟁 심화 위험] 자진기재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가.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둔화 관련 위험] 자진기재 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나. 재무안정성 악화 관련 위험] 자진기재 정정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마. 매출처 편중 위험] 자진기재 정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바. 주요 제품 매출 편중 위험] 자진기재 정정 [바. 주요 제품 매출 편중 위험] [사. 주요 제품 매출 편중 위험]
[사. 원재료 매입 위험] 자진기재 정정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아.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자진기재 정정 [아.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자.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자. 우발부채 관련 위험] 자진기재 정정 [자. 우발부채 관련 위험] [차. 우발부채 관련 위험]
[차. 연구개발인력의 이탈 위험] 자진기재 정정 [차. 연구개발인력의 이탈 위험] [카. 연구개발인력의 이탈 위험]
[카. 최대주주 과거 지분매각 및 사업 양수 이력] 자진기재 정정 [카. 최대주주 과거 지분매각 및 사업 양수 이력] [타. 최대주주 과거 지분매각 및 사업 양수 이력]
[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희석 및 경영권 관련 위험] 자진기재 정정 [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희석 및 경영권 관련 위험] [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희석 및 경영권 관련 위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 자진기재 정정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 자진기재 정정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주1) 정정 전

건강기능식품 영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0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는 전체 82,067개이고, 전년(87,849개소)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508개소로 전년(500개소) 대비 1.6% 증가하였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81,559개소로 전년(87,349개소) 대비 6.7%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존재합니다.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업체 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2019/2018)

 건강기능식품제조업

460

487

487

496

500

508

1.6%

 전문제조업

414

434

433

439

439

443

0.9%

 벤처제조업

46

53

54

57

61

65

6.5%

 건강기능식품판매업

97,580

94,691

95,305

88,834

87,349

81,559

-6.7%

 일반판매업

95,404

92,217

92,587

85,855

84,058

78,312

-6.9%

 유통전문판매업

2,176

2,474

2,718

2,979

3,291

3,247

-1.4%

총계

98,040

95,178

95,792

89,330

87,849

82,067

-6.6%

전년대비 성장률

 

-3.0%

0.6%

-6.8%

-1.7%

-6.6%

자료 : 「2020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당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형식적 진입장벽은 낮지만, 고관여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Mass media 유통채널 및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집중되고,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양질의 원료 확보, 제품 개발 역량, 자체 브랜드 등을 보유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사업자가 되기에는 실질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실제로「2020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기준 총 508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 매출액 50억 원 이하 업체가 438개소로서 전체의 86.2%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미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현황]
(단위: 업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0억 원 이하

414

438

431

444

438

438

50억~100억 원

14

23

25

23

32

28

100~500억 원

21

20

22

18

18

30

500~1,000억 원

4

5

7

9

9

7

1,000억 원 이상

1

1

2

2

3

5

총계

454

487

487

496

500

508

자료 :「2020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중략)

제품별 추이를 살펴보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제품에 비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제품의 판매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원료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시형 원료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4,594억원으로서 전체 생산실적의 15.6%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 개별업체간 경쟁 또한 확대되는 추세로,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현재 시중에 100여개 업체, 2000여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구분

품목별 생산실적(억 원)

점유율(%)

증감률(%)

(2019/2018)

2018년

2019년

2019년

총계

25,221

29,508

100

17.0

홍삼

11,096

10,598

35.9

-4.5

개별인정형

3,226

5,486

18.6

70.1

프로바이오틱스

2,994

4,594

15.6

53.4

비타민 및 무기질

2,484

2,701

9.2

8.7

EPA 및 DHA 함유유지

755

1,035

3.5

37.1

누계(5품목)

20,554

24,414

82.7

18.8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편,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19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이 945억원으로 17.2%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당사의 주력 제품원료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의 경우 2019년 141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해 전체 개별인정형 원료 중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국내 총 생산실적

3,229

국내 총 생산실적

5,486

1

당귀혼합추출물

699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945

2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543

헤모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

926

3

초록입홍합추출오일

210

락추로스파우더

802

4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207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367

5

보이차추출물

137

초록입홍합추출오일

299

6

미역 등 복합추출물(잔티젠)

114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156

7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104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141

8

레몬밤추출물혼합분말

101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122

9

석류농축액

82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115

10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82

미역 등 복합추출물(잔티젠)

112

11

핑거루트추출분말

73

강황추출물

104

12

풋사과추출폴리페놀

72

자일로올리고당

82

13

강황추출물

58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79

14

과채유래유산균

57

석류농축액

72

15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48

보스웰리아추출물

71

16

PME-88메론추출물

37

시서스추출물

62

17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32

과채유래유산균

60

18

보스웰리아추출물

24

미강주정추출물

59

19

L-카르니틴타르트레이트

22

핑거루트추출분말(판두라틴)

48

20

나토배양물

22

쌀겨추출물

47


기타 품목

504

기타 품목

815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20.11)
주1) 생산실적통계는 건강기능식품 OEM/ODM 업체의 자율적인 신고에 따른 생산액 기준 자료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액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특정상위 품목에 대한 실적이 집중되어 있고 브랜드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력제품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등은 시장 내에서 비교적 높은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 내 높은 경쟁 수준으로 인한 단가 인하, 브랜드 또는 유통 채널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사의 영업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 정정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1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는 전체 92,010개이고, 전년(82,067개소)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521개소로 전년(508개소) 대비 2.6% 증가하였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91,489개소로 전년(81,559개소) 대비 12.2% 증가하는 등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존재합니다.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업체 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2020/2019)

 건강기능식품제조업

460

487

487

496

500

508

521 2.6%

   전문제조업

414

434

433

439

439

443

454 2.5%

   벤처제조업

46

53

54

57

61

65

67 3.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97,580

94,691

95,305

88,834

87,349

81,559

91,489 12.2%

   일반판매업

95,404

92,217

92,587

85,855

84,058

78,312

87,688 12.0%

   유통전문판매업

2,176

2,474

2,718

2,979

3,291

3,247

3,801 17.1%

총계

98,040

95,178

95,792

89,330

87,849

82,067

92,010 12.1%

전년대비 성장률

 

-3.0%

0.6%

-6.8%

-1.7%

-6.6%

12.1%
자료 :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당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형식적 진입장벽은 낮지만, 고관여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Mass media 유통채널 및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집중되고,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양질의 원료 확보, 제품 개발 역량, 자체 브랜드 등을 보유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사업자가 되기에는 실질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실제로「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기준 총 521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 매출액 50억 원 이하 업체가 447개소로서 전체의 85.8%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미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현황]
(단위: 업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0억 원 이하

414

438

431

444

438

438

447

50억~100억 원

14

23

25

23

32

28

32

100~500억 원

21

20

22

18

18

30

30

500~1,000억 원

4

5

7

9

9

7

2

1,000억 원 이상

1

1

2

2

3

5

10

총계

454

487

487

496

500

508

521
자료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중략)

제품별 추이를 살펴보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제품, EPA 및 DHA 함유유지,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품의 판매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시장은 2020년 1,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 성장하였으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제품 시장은 2020년 6,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 성장하였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2020년 5,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성장하였습니다.이러한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 개별업체간 경쟁 또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구분

품목별 생산실적(억 원)

점유율(%)

증감률(%)

(2020/2019)

2019년

2020년

2020년

총계

29,508

33,254 100.0% 12.7%

홍삼

10,598

10,608 31.9% 0.1%

개별인정형

5,486

6,543 19.7% 19.3%

프로바이오틱스

4,594

5,256 15.8% 14.4%

비타민 및 무기질

2,701

2,988 9.0% 10.6%

EPA 및 DHA 함유유지

1,035

1,393 4.2% 34.6%

누계(5품목)

24,414

26,788 80.6% 9.7%
자료 : 약품안전처(2021.08.10)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0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해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이 1,195억원으로 18.3%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당사의 주력 제품원료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의 경우 2020년 320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해 전체 개별인정형 원료 중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국내 총 생산실적

5,486

국내 총 생산실적 6,543

1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945

헤모힘당귀등 혼합추출물 1,195

2

헤모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

926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821

3

락추로스파우더

802

락추로스파우더 493

4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367

황기추출물등복합물(HT042) 461

5

초록입홍합추출오일

299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320

6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156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290

7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141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79

8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122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278

9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115

시서스추출물 230

10

미역 등 복합추출물(잔티젠)

112

미역등 복합추출물(잔티젠) 141

11

강황추출물

104

피쉬콜라겐펩타이드 138

12

자일로올리고당

82

석류농축액 135

13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79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121

14

석류농축액

72

자일로올리고당분말 109

15

보스웰리아추출물

71

강황 추출물(터마신) 90

16

시서스추출물

62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77

17

과채유래유산균

60

리스펙타(Respecta®)프로바이오틱스 73

18

미강주정추출물

59

매스틱검 67

19

핑거루트추출분말(판두라틴)

48

풋사과추출물애플페논 62

20

쌀겨추출물

47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62


기타 품목

815

기타 품목 1,102
자료 : 약품안전처(2021.08.10)
주1) 생산실적통계는 건강기능식품 OEM/ODM 업체의 자율적인 신고에 따른 생산액 기준 자료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액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특정상위 품목에 대한 실적이 집중되어 있고 브랜드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력제품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등은 시장 내에서 비교적 높은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 내 높은 경쟁 수준으로 인한 단가 인하, 브랜드 또는 유통 채널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사의 영업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중략)

당사는 신공장 효과와 해외 수출 확대, 개별인정형 원료 추가 등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력 제품군에서의 매출 정체가 발생할 경우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정체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 변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및 신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모델의 변화 등으로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정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인건비, 광고비 등의 고정비 수준으로 인해 이익의 수준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중략)

당사는 2021년 오송 신공장 준공에 따라 생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2020년 약 2,677억원 상당의 생산능력이 2021년 3,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2022년에는 총 4,015억원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대비 16.48% 상승한 수치입니다.

[당사 제품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E) 2021년 2020년 2019년

Capa(생산능력)

401,476 344,675 267,708 226,774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생산능력은 추정치입니다


당사의 해외수출 품목 수는 2020년 176개, 2021년 250개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300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수출금액은 2020년 약 36억원에서 2021년 약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0%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2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 해외수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E) 2021년 2020년
품목 수 300 250 176
수출 국가 수 14 13 14
수출금액 직수출 20,000 8,229 3,562
영세율 4,000 7,173 3,895
24,000 15,403 7,457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당사는 신공장 효과와 해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력 제품군에서의 매출 정체가 발생할 경우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정체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 변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및 신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모델의 변화 등으로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정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인건비, 광고비 등의 고정비 수준으로 인해 이익의 수준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중략)

한국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동종업계(C107.  기타식품)의 2020년말 기준 재무안정성 지표는 유동비율 135.6%, 부채비율 90.5%, 차입금의존도 2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9년 205.8%, 2020년 173.24%, 2021년 124.8% 및  2022년 1분기 124.7%로 업종 평균 수준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객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시설 투자 및 기업공개(IPO)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유동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R&D 투자에 따른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제형 개발 및 완제품 개발과 건강음료 생산 등 건강식품의 전 제형 생산이 가능하도록 자체 연구 개발 및 다수의 산학연컨소시엄 네트워크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관련 투자의 실적 효과 미발생 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68.02%, 2020년 85.8%, 2021년 81.9%, 2022년 1분기 75.2%로 최근 3개년 평균 80.1%로 업종평균인 90.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2020년 신공장 증설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실적개선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개선되었으며, 2022년 1분기 36.6%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보였습니다.

(중략)


한편,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2022년 1분기 기준 150억원으로 2021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장기차입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기준 약 367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기준 전체 차입금 중 1년 이내로 상환해야할 차입금의 비중은 약 29%이며, 당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3) 정정 후


(중략)

한국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동종업계(C107.  기타식품)의 2020년말 기준 재무안정성 지표는 유동비율 135.6%, 부채비율 90.5%, 차입금의존도 2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9년 205.8%, 2020년 173.24%으로 업종 평균 수준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는 각각 124.8%, 12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고객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시설 투자 및 기업공개(IPO)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유동비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R&D 투자에 따른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제형 개발 및 완제품 개발과 건강음료 생산 등 건강식품의 전 제형 생산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 및 다수의 산학연컨소시엄 네트워크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2020년 연구개발비용은 약 25억원, 2021년은 약 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1분기는 약 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1%, 0.38%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이나, 관련 투자의 실적 효과 미발생 시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68.02%, 2020년 85.8%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 업종평균 93.69%, 2020년 업종평균 90.4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은 81.9%, 2022년 1분기는 75.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2020년 신공장 증설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실적개선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개선되었으며, 2022년 1분기 36.6%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보였습니다.

(중략)

한편,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2022년 1분기 기준 150억원으로 2021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장기차입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기준 약 367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기준 전체 차입금 중 1년 이내로 상환해야할 차입금의 비중은 약 61%이며, 당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정정 전

[. 매출처 편중 위험]

(중)

사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주요 매출처 편중을 해소하고자 신규 거래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타 홈쇼핑 업체와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 수행으로 홈쇼핑 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홈쇼핑 외에도 온라인, 해외 수출 등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각 채널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다각화를 위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 수 증감추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주4) 정정 후

[바. 매출처 편중 위]

(중략)

당사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주요 매출처 편중을 해소하고자 신규 거래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쇼핑, 온라인, 해외 수출 등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해외수출 품목 수는 2020년 176개, 2021년 250개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300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수출금액은 2020년 약 36억원에서 2021년 약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0%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2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 해외수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E) 2021년 2020년
품목 수 300 250 176
수출 국가 수 14 13 14
수출금액 직수출 20,000 8,229 3,562
영세율 4,000 7,173 3,895
24,000 15,403 7,457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원활한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각 채널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다각화를 위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 수 증감추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주5) 정정 전

(중략)

당사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조달처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고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는 낮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주5) 정정 후

(중략)

당사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조달처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료는  2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으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원료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주요 원료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품목명 매입처 계약 일자 계약 기간 2022년 1~5월
 매입금액
2021년
연간 매입금액
구분
루테인지아잔틴(4:1)멕시코-개별인정 INDUSTRIASVEPINSA 2013.07.19 약 9년 3,909 9,830 직수입
잔티젠(미역등 복합 추출물) NEKTIUM Pharma S.L. 2014.01.23 약 8년 1,799 4,663 직수입
락티움(개별인정형,유단백가수분해물) Ingredia Pte Ltd 2015.03.11 약 7년 1,208 2,404 직수입
D-알파토코페롤(스페인산) 백중인터내셔널 2016.05.01 약 6년 569 1,422 내수 구매
비타민C(FINE/ascorbic-DSM) 빅솔 2016.05.01 약 6년 340 1,755 내수 구매
결정셀룰로오스(M101)-대만산 태왕물산 2016.05.01 약 6년 128 370 내수 구매
밀크쏠츠 트라이콤바이오 2016.05.01 약 6년 87 268 내수 구매
빌베리추출물(고시형,인도) 하이켐텍 2016.05.01 약 6년 186 389 내수 구매
달맞이꽃종자유(독일산,HENRY) 행림상사 2016.05.01 약 6년 168 346 내수 구매
젤라틴(200브롬)-우피 헬코바이오텍 2016.05.01 약 6년 633 2,272 내수 구매
포도씨유-1(롯데푸드,스페인산) 미르인터내셔날 2017.07.26 약 5년 260 231 내수 구매
농축유청단백분말 80% WPC(뉴질랜드) Fonterra Ingredients Ltd 2020.02.10 약 2년 469 826 직수입
합  계 9,752 24,776  -
자료 : 당사 제시


또한, 당사는 안전재고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원료 10개 항목의 평균 안전재고는 3개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료 10개 항목 중 7건은 내수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안전재고 확보를 통해 원재료 조달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주요 원료 안전재고 현황]
품목명 매입처 2022년
평균 안전재고
 (개월)
2021년
평균 안전재고
 (개월)
구분
루테인지아잔틴(4:1)멕시코-개별인정 INDUSTRIASVEPINSA 2.0 2.0 직수입
잔티젠(미역등 복합 추출물) NEKTIUM Pharma S.L. 6.6 5.0 직수입
락티움(개별인정형,유단백가수분해물) Ingredia Pte Ltd 5.0 3.0 직수입
포도씨유-1(롯데푸드,스페인산) 미르인터내셔날 2.2 1.0 내수 구매
D-알파토코페롤(스페인산) 백중인터내셔널 3.5 3.0 내수 구매
비타민C(FINE/ascorbic-DSM) 빅솔 2.0 1.5 내수 구매
카라기난 CI-105 주피터인터내셔널 3.7 2.3 내수 구매
결정셀룰로오스(M101)-대만산 태왕물산 1.5 1.5 내수 구매
밀크쏠츠 트라이콤바이오 2.0 1.5 내수 구매
젤라틴(200브롬)-우피 헬코바이오텍 1.5 1.5 내수 구매
평  균   3.0 2.2  -
자료 : 당사 제시


(주6) 정정 전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실사 내용
2022.05.18~
2022.05.23
* 발행회사 유상증자 인수 의뢰
* 유상증자 진행 관련 초도 미팅
*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방식결정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설명
- 발행가 산정 및 세부일정 설명
* 세부 증자관련 논의
- 자금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유상증자 방식 결정 및 대주주 증자 참여 논의
- 인수수수료 협의
*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응답
* 기업실사 진행 및 추가자료 요청
- 기업실사 관련 자료요청 및 절차에 대한 설명
- 기업실사 관련 Q&A
2022.05.24 * 발행회사 실사관련 공문 발송 및 자료요청
- 실사관련 숙지 사항 안내 공문 발송
- 주요계약 및 소송자료 등 기타 자료 요청
2022.05.24~
2022.05.25
*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2022.05.26 * 발행회사 기업실사 방문
-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설명 청취
- 주요 제품에 대한 현황 질의/응답
* 담당자 인터뷰
- 회사개요, 사업의 내용, 주요 재무적 이슈 확인
- 자금사용 계획 파악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전 검토
2022.05.27
~2022.06.02
* 투자위험요소 검토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험 검토
- 매출처별 편중 위험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현지 오송공장 방문)
- 수익성, 재무안정성, 활동성, 유동성 지표 검토
- 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 추가 자료 요청
2022.06.03 * 이사회의사록 등 검토
*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및 조언
2022.06.03~
2022.06.07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완료
* 첨부서류 등 검토


(주6) 정정 후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실사 내용
2022.05.18~
2022.05.23
* 발행회사 유상증자 인수 의뢰
* 유상증자 진행 관련 초도 미팅
*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방식결정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설명
- 발행가 산정 및 세부일정 설명
* 세부 증자관련 논의
- 자금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유상증자 방식 결정 및 대주주 증자 참여 논의
- 인수수수료 협의
*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응답
* 기업실사 진행 및 추가자료 요청
- 기업실사 관련 자료요청 및 절차에 대한 설명
- 기업실사 관련 Q&A
2022.05.24 * 발행회사 실사관련 공문 발송 및 자료요청
- 실사관련 숙지 사항 안내 공문 발송
- 주요계약 및 소송자료 등 기타 자료 요청
2022.05.24~
2022.05.25
*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2022.05.26 * 발행회사 기업실사 방문
-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설명 청취
- 주요 제품에 대한 현황 질의/응답
* 담당자 인터뷰
- 회사개요, 사업의 내용, 주요 재무적 이슈 확인
- 자금사용 계획 파악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전 검토
2022.05.27
~2022.06.02
* 투자위험요소 검토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험 검토
- 매출처별 편중 위험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현지 오송공장 방문)
- 수익성, 재무안정성, 활동성, 유동성 지표 검토
- 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 추가 자료 요청
2022.06.03 * 이사회의사록 등 검토
*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및 조언
2022.06.03~
2022.06.07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완료
* 첨부서류 등 검토
2022.06.08~
2022.06.17
회사 내용에 관한 추가 자료 요청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주7)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 예정인 약 262억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가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6,235,000,000 - - - - - 26,235,0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 예정인 약 262억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백만원)
우선순위 구분 자금용도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1 시설자금 생산자동화 증설 11,305 5,389 - -
2 스마트공장구축 - 339 119 -
3 오송공장 증축 11,305 1,200 14,000 14,000
합계 11,305 6,928 14,119 14,000
자료 : 당사 제시


1) 시설자금


당사는 고객사의 증가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모집되는 자금 약 262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오송 공장 증축과 스마트 공장 구축, 생산 자동화 설비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세부목적]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백만원)
분류 내용 세부내용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생산자동화 증축 및 자동화 설비 오송공장 증축 및 설비도입 5,419 3,632 - -
오창공장 증축 및 설비도입 5,886 1,757 - -
시스템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선금, 중도금 - 339 - -
잔금 - - 119 -
공장증축 설계 및 감리 설계컨설팅 - 400 - -
설계 - 800 - -
건축시공 시공 - - 14,000 14,000
합계 11,305 6,928 14,119 14,000
자료 : 당사 제시


3) 기타사항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까지의 조달금액은 국내 제 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또한, 당사의 생산시설 증대 및 자동화를 위한 투자 금액 중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 외에 부족한 자금은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은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투자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 예정인 약 262억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가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6,235,000,000 - - - - - 26,235,0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 예정인 약 262억원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증가하는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보의 일환으로 2019년 오송 신공장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제품 생산능력은 2019년 2,268억원 수준에서 준공이 완료된 2021년 3,447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4,015억원 수준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당사 제품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E) 2021년 2020년 2019년

Capa(생산능력)

401,476 344,675 267,708 226,774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생산능력은 추정치입니다


당사는 추가로 2021년에 준공된 오송 신공장 내 생산자동화 증설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상승시킬 예정이며, 이에 향후 각각 167억원, 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준공된 오송 공장의 잔여 부지에 대한 증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생산자동화 증설과 스마트 공장 구축과 연계되어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오송 공장의 잔여 부지에 대한 증축은 향후 약 2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백만원)
우선순위 구분 자금용도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합계
1 시설자금 생산자동화 증설 11,305 5,389 - - 16,694
2 스마트공장구축 - 339 119 - 458
3 오송공장 증축 - 1,200 14,000 14,000 29,200
합계 11,305 6,928 14,119 14,000 46,352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상반기 생산자동화 증설을 위한 113억원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에 준공된 오송 신공장에 대한 생산 자동화 증설 및 스마트 공장 구축은 202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자체자금을 통해 생산 자동화 증설에 약 11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 예정인 약 262억원은 상기 자금사용계획 중 2022년 하반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며,  생산자동화 증설, 스마트공장 구축, 오송공장 증축의 순위로 사용될 예
정입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고객사의 증가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모집되는 자금 약 262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준공된 당사의 오송 공장에 대한 생산 자동화 증축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오송 공장 잔여 부지에 대한 공장 증축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생산자동화에 투입될 예정인 113억원은 당사의 자체 자금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모집되는 자금 약 262억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투입될 예정이고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세부목적]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백만원)
분류 내용 세부내용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생산자동화 증축 및 자동화 설비 오송공장 증축 및 설비도입 5,419 3,632 - -
오창공장 증축 및 설비도입 5,886 1,757 - -
시스템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선금, 중도금 - 339 - -
잔금 - - 119 -
공장증축 설계 및 감리 설계컨설팅 - 400 - -
설계 - 800 - -
건축시공 시공 - - 14,000 14,000
합계 11,305 6,928 14,119 14,000
자료 : 당사 제시
주1) 시설자금 투자금액 중 유상증자 자금(262억)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잉여자금과 외부 금융기관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2) 2022년 상반기 생산자동화 증설을 위한 113억원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정정증권신고서)_노바렉스

대표이사등의확인서(정정증권신고서)_노바렉스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2년 06월 07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 제출
2022년 06월 17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자진 기재 정정(파란색)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06월   17일



회       사       명 :

(주)노바렉스
대   표     이   사 :

권석형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전  화) 02-587-0019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이 사    (성  명)  이 재 근

(전  화)   070-4852-2213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9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6,235,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노바렉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노바렉스)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노바렉스)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거시 경제 침체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최근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가능성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의 장기화,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발생, 중국 내 COVID-19의 재확산 등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지속되거나 보다 악화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기와 같은 거시경제 악화 우려에 따라 IMF는 2022년 4월에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하며 2022년 1월에 발표한 4.4%에서 0.8%p 하항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2년 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2년 3.0% 수준으로 예상하는 한편, COVID-19 확산세 장기화,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등이 경기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COVID-19의 재확산 및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발생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장기적으로 둔화될 경우, 소비 위축 및 투자 이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가능성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는 글로벌 원재료 수급의 차질 등을 발생시켜 당사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비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한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둔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 안티에이징 등의 열풍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층 또한 기존 중·장년층에서 20~30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피부건강, 눈건강 등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어 제품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해져 다양한 개별인정형 제품의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염병 질환과 미세먼지 우려로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와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너뷰티(Inner-Beau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식이요법이나 운동, 새로운 헬스케어 방법과의 경쟁 심화 등 트랜드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변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시장 경쟁 심화 위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해당 산업에 진입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비교적 소수이나 지속하여 소폭씩 증가 중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수는 2014년 97,580개사에서 2020년 92,010개사로 여전히 매우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내 높은 경쟁 수준은 단가 인하, 브랜드 또는 유통 채널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산업규제 관련 위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도·정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및 시험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합니다. 해당 법 제도와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해왔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건전한 유통ㆍ판매로 이어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제한과 규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체계 하에서 과거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 미숙지, 행정절차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유사 행정처분 재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재발할 경우 당사의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련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 고령화, 웰빙(Well-being) 라이프,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었지만, 이상 사례 보고 건수 또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34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의 제품이 포함된 제품유형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13건), 보스웰리아추출물(5건), 홍삼(20건) 관련 이상 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사 제품에 대한 이상 사례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및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하락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전체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침체될 수 있으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개별인정형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관련 위험]

당사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소재 및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원료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OEM/OD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신소재의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비임상 실험 및 임상실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5억원 이상의 직접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재 개발 연구인력 급여 및 시설비용 등을 고려시 총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비용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소재의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개발한 신소재의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형 원료 전환 및 특허권 만료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2-25호(2022.3.31.,개정)에 따르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각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 등록일이 6년을 경과한 원료는 34건이며,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원료는 25건입니다.

따라서, 개별인정형 원료의 등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원료에 대해서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달이고 등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에 대한 기능성 개별인정이 선행이 되어야만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원료의 개별인정을 받은 당사 또는 당사가 위탁한 제조업체에서만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당사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중인 원료 및 추가 기능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해당 원료에 대하여 무기한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 후 20년까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특허권 만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출원완료 또는 출원 진행중인 원료의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당사의 산업 내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대상 선정 위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대하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절차는 상시적 및 주기적 재평가로 구분되며, 2022년 정기재평가 실시 대상으로 고시형 원료 7종(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과 개별인정형 원료 2종(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스피루리나, 홍국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입니다. 재평가 대상 원료 중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제품화하여 판매중인 원료는 없습니다
만약 재평가를 통해 기능성 내용이 추가·삭제되거나 제품의 일일 섭취량 변화,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 신설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등을 수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사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정기 또는 수시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있으며, 이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둔화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19년 1,591억원에서 2021년 2,788억원으로 연평균(CAGR) 32.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2년 1분기 또한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한 783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매출액 증감율은 평균 25.1% 수준을 보이며 둔화 추세에 있으나 이는 2020년 매출액 급등에 따른 영향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163억원(영업이익률 10.3%)에서 2021년 300억원(영업이익률 10.8%)으로 연평균 35.7%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및 2021년 영업이익률은 10.8%로 2020년 영업이익률 12.1% 대비 낮아진 수치이며 이는 2021년 백신접종률 확대에 따른 면역 제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전반적 수요 감소로 인한 일시적 영향과 신규 브랜드들의 적극적 시장진출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신공장 효과와 해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력 제품군에서의 매출 정체가 발생할 경우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정체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 변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및 신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모델의 변화 등으로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정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인건비, 광고비 등의 고정비 수준으로 인해 이익의 수준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9년 205.8%, 2020년 173.24%으로 업종 평균 수준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는 각각 124.8%, 12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고객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시설 투자 및 기업공개(IPO)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유동비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R&D 투자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관련 투자의 실적 효과 미발생 시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68.02%, 2020년 85.8%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 업종평균 93.69%, 2020년 업종평균 90.4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은 81.9%, 2022년 1분기는 75.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2020년 신공장 증설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실적개선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개선되었으며, 2022년 1분기 36.6%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충북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에 공장 신설 투자 및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인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감소하였으나, 고수익성 위주 제품 사업 강화와 당사의 매출실적 호조로 인한 영업이익 창출에 따라 자본조달비율은 25.5%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2022년 1분기 자본조달비율은 24.8%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조달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2022년 1분기 기준 150억원으로 2021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장기차입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기준 약 367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기준 전체 차입금 중 1년 이내로 상환해야할 차입금의 비중은 약 61%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사는 업종 평균 대비 다소 안정된 재무안정성을 보이며 차입금 상환능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에 따른 경쟁심화, 신규 사업 추진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앞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영업환경 악화, 경쟁심화에 따른 이익률 하락 등이 나타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은 총 411억원으로 2020년말 기준 재고자산 대비 약 33.1% 증가하였으나, 재고자산 회전율(매출원가 대비)은 2022년 1분기 6.09회, 2021년 6.14회, 2020년 6.51회로 평균 6회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호조로
대부분의 재고자산이 생산 1년 이내 소진되고 있어 2022년 1분기말 현재 계상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580백만원 수준으로 전체 재고자산 41,660백만원(충당금 차감전) 대비 1.39%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경우 안정적으로 소진되고 있어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품 인기도 하락 또는 제품과 관련한 식품 관련 제재기관의 제재 등으로 인해 당사의 제품 판매가 감소할 경우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거액의 평가손실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적절한 재고자산의 유지 및 재고자산 관리여부는 당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손익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19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300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주식 증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으로 법인세 납부에 기인합니다. 이후 2020년, 2021년 및 2022년 1분기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지속적인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년 신규설비 투자 및 시설 보수 등의 투자로 인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2019년 및 2020년 각각 17,636백만원 및 32,622백만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공장 증설 활용 및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2021년 이후 당사는 매년 배당금지급 등을 통하여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수주의 증가로 인한 효과로서 향후 매출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양(+)의 현금흐름의시현이 예상되어 현금흐름에 관한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나,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악화나 회사의 주요제품인 건강기능식품산업에 대한 매출성장 부진, 혹은 경쟁 심화 및 주요 제품의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1분기 7.0회, 2021년 1분기 8.1회, 2021년 7.4회, 2020년 7.9회, 2019년 8.2회로 동종 업종 평균인 2020년 10.2회 2019년 9.7회 대비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9년 8.2회에서 2020년 7.9회, 2021년 7.4회로 소폭 낮아지고 있으나, 이는 당사의 매출액이 2019년 전년 대비 48.26%, 2020년 40.06%, 2021년 25.11%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매출채권 증가율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소폭 하락한 것이며, 2021년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2019년 매출액 급등에 따라 2021년 매출액 성장률이 소폭 감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9년 이후 1%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들이 부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들의 매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경영 악화는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자금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홈쇼핑, 온라인,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해외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체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제안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일부 제품은 네트워크 조직 판매 성향에 맞춰 소비자의 인식이 뚜렷한 부원료를 사용하거나, 바이럴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원료를 배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쇼핑, 온라인, 해외 수출 등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A사의 매출처 편중을 해소하고자 신규 거래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각 채널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다각화를 위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A사를 비롯한 당사의 주요 매출처의 비중이 2022년 1분기 38.9%인 바,주요 회사와의 관계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출처 편중으로 인하여 매출처의 관계 악화, 매출처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매출 채널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품 매출 편중 위험]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 1위 품목은 '눈건강엔 빌베리'로 전체 매출액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위 품목인 '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는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1위 품목의 비중이 12.1% 2위 품목이 9.7%, 3위 제품이 3.4%이며, 기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7.7%로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토대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창출 및 사업확대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36건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신규 인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런칭 제품군 및 후속 브랜드들이지속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거나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대표제품의 평판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재료 매입 위험]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원재료의 투입 비중이 높아 원재료의 품질 및 규격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원재료 관리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효과로 하는 기능성원료는 법이 정한 규격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료 입고 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입 또는 국내 원재료 업체 등을 통하여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재료 구매선을 보유하고 있어 원재료 구매 상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에는 오메바이탈, 루테인지아잔틴(4:1), 잔티젠 등이 있으며, 원산지는 오메바이탈은 국내, 루테인지아잔틴(4:1), 잔티젠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조달처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고를 마련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의 출처 및 원산지가 제품의 경쟁력에 있어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처가 다른 원재료로의 대체는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원재료의 생산량 감소, 매입처의 가격인상 요구,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변수로 인한 운송료 증가 외에도 각 국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사 원재료 매입단가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할 경우 원가율 증가로 인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원재료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및 유로화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환위험 헷지를 위한 별도의 파생상품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019년에는 주요 원재료 전량이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었고 2021년의 경우 약 42.8%, 2022년 1분기에는 약 39.7%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과 2020년 당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각각 306억원, 268억원 대비 환율 10%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2.9%, 2.6%로 환율 변동의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해외 매출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증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유발된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 유동성을 회수하는 각 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국내외 정세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2022년 환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환율은 1,250원/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 환율의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외매출을 통한 손익과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환율의 변동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발부채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약정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향후 우발상황의 발생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연구개발인력의 이탈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임상, 제조공정개발, 효능평가 등 특성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연구에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들은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 사항을 확대할 계획에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에 당사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 분야로 이탈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과거 지분매각 및 사업 양수 이력]

당사의 최대주주는 ㈜렉스진바이오텍(現, 넥스트비티)의 물적분할 및 자산양수도 이후에 발생한 재무실적 악화,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기회 제공 및 투자자 피해 유발 및 코스닥시장 발전 저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 권석형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11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에 상장일로부터 5년간 경영권매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확약서 내용의 이행 보장을 위해 동 일자로 권석형과 NH투자증권은 권석형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질권자를 NH투자증권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희석 및 경영권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권석형 대표이사로 1,653,392주(지분율 18.4%)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시 2,873,708주(지분율 31.9%)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에서 최대주주인 권석형 대표이사는 배정주식수의 약 10% 내에서 청약 참여할 예정이며 최대주주의 자녀이자 당사의 상근 미등기임원인 권수혜는 약 40% 내에서 청약 참여할 예정
, 그특수관계인의청약여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식은 2,873,708(지분율 31.9%)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금번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식은 2,873,708(지분율 31.9%)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완료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9.4%, 무상증자 후 31.1%로 유무상증자 이전 대비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적대적 M&A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경영진 변동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자자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발행가액보다 주가의 수준이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 기간동안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가 희석화 및 물량출회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금번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900,000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 9,003,740주의 10.0%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 및 상장되는 신주는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동 수량은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최종 실권주)은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 당사는 최종 실권주를 인수한 금액의 10.0%를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의 실질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0.0% 낮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당사 주식을 인수한 후 신주교부일 전영업일부터 즉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조기에 장내에서 최종 실권주를 매각할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발행규모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면서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실적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사용목적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바. 유상증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900,000 500 29,150 26,235,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NH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900,000 26,235,000,000 인수수수료 : 3억원(정액)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8월 09일 ~ 2022년 08월 10일 2022년 08월 18일 2022년 06월 07일 2022년 08월 18일 2022년 07월 07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2년 06월 07일 2022년 08월 04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26,235,000,000
발행제비용 327,682,3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2022.06.07
【기 타】
1) 금번 (주)노바렉스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의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2년 08월 12일 ~ 2022년 08월 16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2년 08월 11일에 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총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 당사와 NH투자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9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900,000 500 29,150 26,235,000,000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06월 07일
주)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 거래일(2022년 06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15%)】
▶ 예정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15%)】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정발행가액산정표]
기산일 : 2022년 06월 03일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2-06-03 34,800 14,185 491,545,850
2022-06-02 35,150 27,773 961,130,400
2022-05-31 35,500 10,900 381,718,650
2022-05-30 35,450 11,922 419,543,450
2022-05-27 34,750 13,819 475,423,100
2022-05-26 33,550 14,263 477,696,200
2022-05-25 32,950 28,824 963,829,150
2022-05-24 33,400 16,107 542,350,000
2022-05-23 34,150 15,073 518,394,750
2022-05-20 34,150 83,668 2,884,664,950
2022-05-19 35,850 47,948 1,711,191,800
2022-05-18 36,900 60,122 2,216,321,700
2022-05-17 37,500 59,608 2,246,589,150
2022-05-16 39,350 18,024 703,964,350
2022-05-13 38,850 15,719 609,004,500
2022-05-12 38,350 17,046 657,306,850
2022-05-11 38,200 9,044 343,388,350
2022-05-10 37,600 17,687 662,806,650
2022-05-09 38,650 32,648 1,233,976,350
2022-05-06 38,600 8,065 312,070,250
2022-05-04 39,050 9,245 363,305,250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36,066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34,793 -
기산일 종가(C) 34,800 -
(A),(B),(C)의 산술 평균 (D) 35,220 (A+B+C)/3
기준주가 (E) 34,800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15% -
증자비율 (G) 10.00% -
예정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9,150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2년 06월 07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일정]

일자 증자절차 비고
2022.06.07 이사회결의 -
2022.06.07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kr)
2022.06.07 증권신고서 제출 -
2022.07.04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22.07.06 권리락 -
2022.07.07 신주배정기준일 -
2022.07.18 신주배정 통지 -
2022.07.25~2022.07.29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5영업일간 거래
2022.08.0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폐지
2022.08.04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2022.08.05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kr)
2022.08.09~2022.08.10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22.08.11 일반공모청약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kr)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2022.08.12~2022.08.16 일반공모청약 -
2022.08.18 주금납입 / 환불 / 배정공고 -
2022.09.01 신주유통 개시일 -
2022.09.01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2년 06월 0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2년 08월 19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상증자 개요]

구분 내용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2022년 08월 19일
무상증자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 500원
무상증자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8,851,108주
1주당 신주배정 수 보통주 1주
무상증자 신주의 재원 자본잉여금
무상증자 신주권 유통 예정일 2022년 09월 07일
무상증자 신주상장일 2022년 09월 07일
주1) 무상증자 신주의 수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에 금번 유무상증자 이사회 결의시 결의한 유상증자 주식수를 더한 주식수에 1를 곱한 주식수 입니다.(단수주 미만 절사)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900,000주
(1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131918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2년 07월 07일
- 구주주 청약일 : 2022년 08월 09일 ~ 10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900,000주
(1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131918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주식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용어의 정의) 제18항, 제19항, 제20항에 의거
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100분의45이상(단, 2016년2월5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없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100분의30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합니다.

②“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 합니다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100분의 35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9,003,740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9,003,740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1,052,632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7,951,108주
F. 유상증자 주식수 900,000주
G. 증자비율 (F / C) 10.0%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9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1131918
주) 상기 증자비율 및 배정비율은 발행주식총수 9,003,740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된 보통주식수는 9,003,740주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①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1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15%)】


②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1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① 의 1차 발행가액과 ② 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22년 07월 04일)에 결정되어 2022년 07월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2년 08월 04일)에 결정되어 2022년 08월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varex.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900,000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29,150
확정가액 -
모집총액 예정가액 29,15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주 초과

10주 이하

1주 단위

10주 초과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 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 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 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시

5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개시일 2022년 08월 09일
종료일 2022년 08월 10일
실권주 일반공모 개시일 2022년 08월 12일
종료일 2022년 08월 16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2년 08월 18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2년 01월 01일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22년 06월 07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m)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22년 08월 05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m)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22년 08월 11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22년 08월 18일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가)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주식 대체를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주식 대체를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일 경우 동 규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바) 청약한도
a.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131918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2년 08월 09일~
2022년 08월 10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노바렉스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홈페이지ㆍHTS 2022년 08월 12일~
2022년 08월 16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7월 07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13191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라) 일반공모 청약: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4)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당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교부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2022년 08월 09일 전 수취 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청약종료일(2022년 08월 10일)까지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2022년 08월 10일)까지
일반
청약자
1),2)를 병행
1)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교부
2)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1)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청약종료일(2022년 08월 16일)까지
2)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2022년 08월 16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인절차
(1)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가)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NH투자증권(주) 본, 지점
(나)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 NH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청약취급처 청약방법 청약절차
구주주 실권주 일반청약자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영업점 내방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유선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시 유선청약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1) 금번 유상증자에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공모 청약시 투자자께서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 방문하여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수령하시거나 NH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2가지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시 대표주관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 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주권유통개시일: 2022년 09월 01일(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신한은행 역삼동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22년 07월 07일 NH투자증권(주) 00120182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가)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발행 처리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NH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2년 07월 25일부터 2022년 07월 2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2년 08월 0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 3(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신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22년 07월 25일부터 2022년 07월 29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2022년 07월 18일부터 2022년 08월 02일까지거래

(1) 상장거래 : 2022년 07월 25일부터 2022년 07월 29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2)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22년 07월 18일(예정)부터 2022년 08월 02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2년 08월 0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가 가능하며, 2022년 08월 03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1)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주식 대체를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주식 대체를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 NH투자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수수료 : 3억원(정액)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주1)
주2)
주3)
잔여주식총수: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상기 일반공모를 거친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인수계약서 상 인수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기로 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6조【주주의 의결권】

1)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5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2)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3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1【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5백만주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 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 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회사의 청산시 우선주주는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2【전환우선주식】

1) 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 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상환우선주식】

1) 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제8조의4【전환상환우선주식】

1) 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의3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1)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 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주의 배정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 경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본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ㆍ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 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ㆍ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4)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 까지는 명의 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사 연결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제14기(2021년), 제13기(2020년), 제12기(2019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제15기(2022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입니다.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거시 경제 침체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최근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가능성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의 장기화,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발생, 중국 내 COVID-19의 재확산 등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지속되거나 보다 악화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기와 같은 거시경제 악화 우려에 따라 IMF는 2022년 4월에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하며 2022년 1월에 발표한 4.4%에서 0.8%p 하항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2년 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2년 3.0% 수준으로 예상하는 한편, COVID-19 확산세 장기화,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등이 경기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COVID-19의 재확산 및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발생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장기적으로 둔화될 경우, 소비 위축 및 투자 이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가능성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는 글로벌 원재료 수급의 차질 등을 발생시켜 당사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비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한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주거 및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의 성격보다는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고관여 제품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의 부정적 변화에 따라 주 소비층의 경제활동 수준 및 소득수준이 악화될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는 3.6%, 2023년에는 3.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2022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월) 4.4% 대비 0.8%p 하향한 3.6%p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경우 유럽은 에너지가격 폭등, 공급망 훼손 악화 등에 따라 2022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월) 3.9% 대비 1.1%p 하향한 2.8%로 전망하였으며 미국은 직전 전망치(2022년 1월) 4.0% 대비 0.3%p 하향한 3.7%로 전망하였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곡물가격 상승 및 수입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1월) 4.8% 대비 1.0%p 하향한 3.8%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4대 곡물수출국이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대부분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글로벌 전반의 필수소비재 물가를 상승시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기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외에도 COVID-19의 재확산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가능성, 통화정책 정상화(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등을 거시경제의 주된 위험요소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E) 2023년(E)
22년 1월 22년 4월 조정폭 22년 1월 22년 4월 조정폭
(A) (B) (B-A) (A) (B) (B-A)
세계전반 6.1 4.4 3.6 -0.8 3.8 3.6 -0.2
선진국 5.2 3.9 3.3 -0.6 2.6 2.4 -0.2
미국 5.7 4.0 3.7 -0.3 2.6 2.3 -0.3
유로존 5.3 3.9 2.8 -1.1 2.5 2.3 -0.2
일본 1.6 3.3 2.4 -0.9 1.8 2.3 0.5
신흥국 6.8 4.8 3.8 -1 4.7 4.4 -0.3
중국 8.1 4.8 4.4 -0.4 5.2 5.1 -0.1
한국 4.0 3.0 2.5 -0.5 2.9 2.9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04)
주) 2022년과 2023년 데이터는 전망치


한편, 한국은행이 2022년 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0%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3.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COVID-19 확산세 장기화,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가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E) 2023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4.0 2.8 3.1 3.0 2.5
 민간소비 3.6 3.9 3.2 3.5 2.6
 설비투자 8.3 -1.3 5.8 2.2 1.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9 4.2 3.7 3.9 3.8
 건설투자 -1.5 0.6 4 2.4 2.3
 상품수출 9.8 4.5 2.5 3.4 2.2
 상품수입 11.8 5.6 2.1 3.8 2.3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2)


COVID-19의 재확산 및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발생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장기적으로 둔화될 경우, 소비 위축 및 투자 이연 등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가능성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는 글로벌 원재료 수급의 차질 등을 발생시켜 당사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비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한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둔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 안티에이징 등의 열풍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층 또한 기존 중·장년층에서 20~30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피부건강, 눈건강 등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어 제품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해져 다양한 개별인정형 제품의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염병 질환과 미세먼지 우려로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와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너뷰티(Inner-Beau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식이요법이나 운동, 새로운 헬스케어 방법과의 경쟁 심화 등 트랜드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변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소득수준 향상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라이프,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전문화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속된 웰빙 열풍과 고령화 사회 진입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국내 인구 고령화 추이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 2020년 15.7%인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70년에는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고령화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고령인구

5,366 8,152 13,056 17,245 19,004 18,683 17,473

고령인구비율

10.8 15.7 25.5 34.4 40.1 43.8 46.4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1960∼2070)」
주1) 2021년 7월 1일 시점 자료
주2)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준
주3)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주4) 1960~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기대수명 증가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증가로 이어져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2021 건강기능식품 시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0년 4조 9,273억원 대비 2.3% 성장한 5조 454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4년 전인 2017년 대비(4조 1,728억원) 20% 이상 확대된 수준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이미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소비는 연령 및 성별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 성격으로 보편화되는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과거 건강기능식품이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제품이었다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이 다변화되어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너뷰티(Inner-Beau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피부 표면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알약, 캡슐 등의 형태로 섭취함에 따라 피부 속 건강관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독감 등 전염병 질환이 증가 추세이며,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 트랜드는 공급 측면에서도 다양한 양질의 제품 출시로 이어지고,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높은 구매경험률을 이끌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동 지표]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동 지표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동 지표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그러나 향후 식이요법이나 운동, 새로운 헬스케어 방법과의 경쟁 심화 등 트랜드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변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시장 경쟁 심화 위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해당 산업에 진입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비교적 소수이나 지속하여 소폭씩 증가 중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수는 2014년 97,580개사에서 2020년 92,010개사로 여전히 매우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내 높은 경쟁 수준은 단가 인하, 브랜드 또는 유통 채널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1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는 전체 92,010개이고, 전년(82,067개소)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521개소로 전년(508개소) 대비 2.6% 증가하였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91,489개소로 전년(81,559개소) 대비 12.2% 증가하는 등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존재합니다.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업체 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2020/2019)

 건강기능식품제조업

460

487

487

496

500

508

521 2.6%

   전문제조업

414

434

433

439

439

443

454 2.5%

   벤처제조업

46

53

54

57

61

65

67 3.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97,580

94,691

95,305

88,834

87,349

81,559

91,489 12.2%

   일반판매업

95,404

92,217

92,587

85,855

84,058

78,312

87,688 12.0%

   유통전문판매업

2,176

2,474

2,718

2,979

3,291

3,247

3,801 17.1%

총계

98,040

95,178

95,792

89,330

87,849

82,067

92,010 12.1%

전년대비 성장률

 

-3.0%

0.6%

-6.8%

-1.7%

-6.6%

12.1%
자료 :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당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형식적 진입장벽은 낮지만, 고관여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Mass media 유통채널 및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집중되고,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양질의 원료 확보, 제품 개발 역량, 자체 브랜드 등을 보유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사업자가 되기에는 실질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실제로「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기준 총 521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 매출액 50억 원 이하 업체가 447개소로서 전체의 85.8%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미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현황]
(단위: 업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0억 원 이하

414

438

431

444

438

438

447

50억~100억 원

14

23

25

23

32

28

32

100~500억 원

21

20

22

18

18

30

30

500~1,000억 원

4

5

7

9

9

7

2

1,000억 원 이상

1

1

2

2

3

5

10

총계

454

487

487

496

500

508

521
자료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당사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위 상장사 매출액]
(단위: 백만원)
회사명 매출액
2022년 1분기 2021년
당사 78,334 278,790
코스맥스엔비티(주) 78,552 289,347
(주)뉴트리 60,031 247,489
(주)에이치피오 47,729 159,435
(주)프롬바이오 30,126 135,103
(주)휴럼 15,404 69,077
(주)에이치엘사이언스 14,754 104,375
(주)네오크레마 7,355 29,887
(주)팜스빌 5,880 39,028
(주)비피도 3,621 12,117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주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797)에 속하는 상장사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제품별 추이를 살펴보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제품, EPA 및 DHA 함유유지,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품의 판매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시장은 2020년 1,393억원으로 전년 대비34.6% 성장하였으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제품 시장은 2020년 6,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 성장하였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2020년 5,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성장하였습니다.이러한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 개별업체간 경쟁 또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구분

품목별 생산실적(억 원)

점유율(%)

증감률(%)

(2020/2019)

2019년

2020년

2020년

총계

29,508

33,254 100.0% 12.7%

홍삼

10,598

10,608 31.9% 0.1%

개별인정형

5,486

6,543 19.7% 19.3%

프로바이오틱스

4,594

5,256 15.8% 14.4%

비타민 및 무기질

2,701

2,988 9.0% 10.6%

EPA 및 DHA 함유유지

1,035

1,393 4.2% 34.6%

누계(5품목)

24,414

26,788 80.6% 9.7%
자료 : 약품안전처(2021.08.10)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0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해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이 1,195억원으로 18.3%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당사의 주력 제품원료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의 경우 2020년 320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해 전체 개별인정형 원료 중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국내 총 생산실적

5,486

국내 총 생산실적 6,543

1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945

헤모힘당귀등 혼합추출물 1,195

2

헤모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

926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821

3

락추로스파우더

802

락추로스파우더 493

4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367

황기추출물등복합물(HT042) 461

5

초록입홍합추출오일

299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320

6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156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290

7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141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79

8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122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278

9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115

시서스추출물 230

10

미역 등 복합추출물(잔티젠)

112

미역등 복합추출물(잔티젠) 141

11

강황추출물

104

피쉬콜라겐펩타이드 138

12

자일로올리고당

82

석류농축액 135

13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79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121

14

석류농축액

72

자일로올리고당분말 109

15

보스웰리아추출물

71

강황 추출물(터마신) 90

16

시서스추출물

62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77

17

과채유래유산균

60

리스펙타(Respecta®)프로바이오틱스 73

18

미강주정추출물

59

매스틱검 67

19

핑거루트추출분말(판두라틴)

48

풋사과추출물애플페논 62

20

쌀겨추출물

47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62


기타 품목

815

기타 품목 1,102
자료 : 약품안전처(2021.08.10)
주1) 생산실적통계는 건강기능식품 OEM/ODM 업체의 자율적인 신고에 따른 생산액 기준 자료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액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특정상위 품목에 대한 실적이 집중되어 있고 브랜드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력제품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등은 시장 내에서 비교적 높은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 내 높은 경쟁 수준으로 인한 단가 인하, 브랜드 또는 유통 채널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사의 영업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산업규제 관련 위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도·정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및 시험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합니다. 해당 법 제도와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해왔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건전한 유통ㆍ판매로 이어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제한과 규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체계 하에서 과거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 미숙지, 행정절차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유사 행정처분 재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재발할 경우 당사의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시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품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품목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사전광고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번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고시가 수시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승인에 의해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

주요 정책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 건강기능식품 탄생

· 영양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합해 건강기능식품이라 칭함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 식품위생법 내 건강보조식품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관리

2006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제도 시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입

·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제도를 운영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관리시스템을 식약처에서 인정 관리해주는 제도

2008년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

· 품목별 기준규격→ 기능성 원료별 기준규격

· 캡슐, 정제에서 편상, 시럽, 겔, 젤리 등으로 제형확대

2010년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2015년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체 시설기준 완화

·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능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백수오 사건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

2016년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신속심사제)

· 표시·광고 자율 심의제 전환

2019년 규제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기식 판매 자유화해 판로 확대 지원
·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 완화

2020년 개별인정형 원료 규제 개선 · 개별인정형원료를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게 규제 완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 생산, 수입, 유통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요건 및 기준, 시험법,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도와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해왔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능성 범위 확대, 유통채널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육성책을 통해 해당 시장을 성장시켰고, 한편으로는 엄격한 체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해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제조 시 유의사항, 유해성분의 기준 등의 제조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정해진 규격(기능성 원료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규격)과 제품의 요건(기능성 내용,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시험방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과태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주기적 재평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엄격한 규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제한과 규제 강화, 정보 공개, 관리 감독 권한 확대 등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발생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 인한 문제점들과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사례를 원인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체계 하에서 과거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2021.04.06) 행정처분 경위

처분일자 2021.04.06
처분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분내용 시정명령

사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함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회사의 이행현황 제품 회수
재발방지 대책 품질확인, 관리절차 강화


(2)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2021.03.02) 행정처분 경위

처분일자 2021.03.02
처분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분내용 시정명령

사유

이물혼입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회사의 이행현황 제품 회수
재발방지 대책 내부 기준 강화 및 검수 절차 강화


(3)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2019.10.21) 행정처분 경위

처분일자 2019.10.21
처분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분내용 시정명령

사유

이물 혼입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회사의 이행현황 관련제품 회수 및 폐기
재발방지 대책 검수 및 품질확인 장비 증설 및 절차 강화


당사는 상기와 행정처분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 규정 미숙지, 행정절차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유사 행정처분 재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품목제
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재발할 경우 당사의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련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 고령화, 웰빙(Well-being) 라이프,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었지만, 이상 사례 보고 건수 또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34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의 제품이 포함된 제품유형인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13건), 보스웰리아추출물(5건), 홍삼(20건) 관련 이상 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사 제품에 대한 이상 사례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및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하락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전체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침체될 수 있으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필수소비재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 고령화, 웰빙(Well-being) 라이프,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었지만, 소비자의 확대 및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 증가 등으로 이상 사례 보고 건수 또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34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고건수는 총 5,5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현황]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현황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 사례 증상은 소화불량, 가려움, 배뇨곤란, 어지러움, 가슴 답답, 갈증, 체중증가 등이고, 이상 사례 증상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병원이나 약국 등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증상별 보고현황]
구분 소화
불량
가려움 배뇨
곤란
어지
러움
가슴
답답
갈증 체중증가
등 기타
~2015년 5,391 1,966 1,220 270 599 381 184 771
2016년 1,185 515 283 30 117 56 21 163
2017년 1,636 780 285 69 169 84 55 194
2018년 1,748 776 343 81 176 77 49 246
2019년 1,808 836 347 78 168 72 51 256
2020년 1,850 931 323 76 216 65 34 205
2021년 2,073 1,034 341 106 191 97 55 249
2022년 소계 639 277 121 40 74 35 17 75
04월 163 80 25 7 21 8 7 1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1) 발생 증상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신고 건수와는 상이함


[의료기관 이용 여부별 보고현황]
구분 병원치료 약국치료 치료받지 않음 정보없음
2015년 2,970 688 57 2,052 173
2016년 696 156 8 519 13
2017년 874 157 14 693 10
2018년 964 117 18 609 220
2019년 1,132 128 10 520 474
2020년 1,196 124 13 534 525
2021년 1,344 156 28 498 662
2022년 소계 387 39 5 135 208
04월 105 8 0 40 5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 전(안전성 검사)과 판매 중(임의수거 검사)에도 계속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상증세 등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많이 판매되는 제품일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의 개별적 의견이 수집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상 사례 신고건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사례는 소비자들이 보고한 주관적 증상에 대한 견해들을 취합한 것이므로 부작용 사례가 아니며, 이상 사례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도 아닙니다. 이상 사례의 제3의 원인으로는 제품을 오용 또는 남용한 경우, Black consumer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상 사례 접수 사실 자체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기발간 자료에서도 제품 유형별, 증상별 등의 분류만 정보를 공개하고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포함되어있는 제품유형별 보고현황을 통해 당사 제품에 대한 이상 사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포함되어있는 제품 유형별 보고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계 04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 - - 1 2 5 13 2 -
보스웰리아추출물 2 7 6 6 6 6 5 1 -
홍삼 134 41 42 58 37 28 20 10 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발생 증상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신고 건수와는 상이함


당사 제품 역시 이상 사례 신고접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사 제품에 대한 이상 사례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오용 또는 남용(과다 섭취), 그 외 평소 앓던 질환이나 병용 의약품 등이 원인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수 판매 중지' 및 '행정처분' 등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당사 제품에 대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제품의 부작용으로 판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작용 사례 및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전체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침체될 수 있으며, 당사의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개별인정형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관련 위험]

당사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소재 및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원료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OEM/OD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신소재의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비임상 실험 및 임상실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5억원 이상의 직접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재 개발 연구인력 급여 및 시설비용 등을 고려시 총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비용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소재의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개발한 신소재의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은 국내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고시 원료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

개별인정 원료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은 2020년말 기준 96종(영양소 28종, 기능성 원료 68종)이며, 별도로 인정한 개별인정 원료는 647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이후최근 13년간 2009년에 97건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이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다가 2014년에 66건으로 증가한 후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현황]


이미지: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현황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현황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개별인정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달리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데,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심사는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게 되고 이는 개별인정 원료가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의 심사기간은 120일이나 심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등으로 자료 제출 후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기까지는 120일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프로세스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프로세스



이와 같이 개별인정 원료 등록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직접 원료를 수급하고 연구를 통해 원료의 기능성을 입증하여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야만 등록이 되므로,연구 및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업계 내 가장 많은 개별인정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기능성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개발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료 표준화 연구 → 비임상 실험 → 인체 적용 시험 → 식약처 개별 인정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비임상 실험 이후 단계부터 통상 3년 이상이 소요되며, 당사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산 사례를 기초로 하여 판단 시 원료 표준화 연구부터 식약처 개별 인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7년에서 1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상실험, 동물성 실험, 인체 실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비용 등 직접 비용으로 5억원 이상 소요되며, 연구인력에 대한 급여와시설투자 등 간접 비용을 고려시 최소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 연구개발비용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2022년 1분기
(제15기)
2021년
(제14기)
2020년
(제13기)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150,595 (83,953) 1,649,495
제조경비 185,248 1,148,522 829,060
연구개발비용 계 335,843 1,064,569 2,478,555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43% 0.38% 1.11%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신소재 개발과 최적의 개발환경을 만들고 저변을 넓히고자 사업구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식품영양학, 생화학, 약학, 생명공학전공자(박사 7명, 석사 16명)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생명과학연구소는 신규 원료의 개발, 검증, 임상을 통하여 신제품 및 건강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 기업부설 연구소 개요 ]

구 분

내 용

조직형태

기업부설연구소

명칭

(주)노바렉스 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

정재철

연구원 수

42명 (연구소장 포함,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구소 인정일

최초인정일 : 2000년 1월 18일

연구소 인정번호

제20001033호

연구소 인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_1

연구개발 조직도_1


당사 생명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부와 제재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부는 기능성 원료/소재 개발 및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재연구부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개발, 제품 인허가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기준 규격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개별인정형 원료는 2022년 총 누적 37건으로 다수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보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당사의 기능성별 개별인정형 원료 보유 현황]

NO

기능성

원료명

1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USPLUS)
2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지아잔틴 추출물 10%
3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루테인/지아잔틴 복합 추출물 10%
4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크씨슬추출물
5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의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6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의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
7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단백가수분해물 (락티움)
8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보리 베타글루칸 추출물
9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ROSSO)
10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크씨슬추출물
11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의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WS
12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루테인추출물20%
13 1.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카바맥스 코큐텐  (Cavamax CoQ10)
14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15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크씨슬추출물
16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회화나무열매 추출물
17 요로에 유해균 흡착 억제로 요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크랜베리 추출물 (Cran-Max)
18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19 1.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
20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회화나무열매 추출물
21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
22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Dimethylsulfone (MSM)
23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미역등 복합 추출물 (잔티젠)
24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히알루론산나트륨
25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26 1.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2. 피부 보습에 도움
포스파티딜세린
27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전칠삼 추출물 등 복합물
28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경천 추출물
29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30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31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32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히알루론산
33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 및 DHA 함유 유지
34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돌외잎 추출물
35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36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단백가수분해물 (락티움)
37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추출물(Ceratiq)


상기 개별인정형 원료 중 주요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백만원)
원료명  연도별 매출액 주요 제품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제2007-2호) 6,460 6,609 1,214 436 전립소 쏘팔메토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Rosso (제2009-75호)
회화나무열매추출물 (제2010-27호) 4,502 4,792 4,851 901 애터미소포라퀸
미역 등 복합 추출물 (제2013-10호) 9,542 7,644 10,223 1,915 뉴트리 디-데이 다이어트 잔티젠 올뉴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0% (제2010-3호) 15,598 24,510 33,755 9,483 리튠프로아이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0% (제2013-23호)
유단백가수분해물 (제2020-2호) - 4,083 8,806 1,890 수면엔
자료 : 당사 제시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은 장기간 및 일정 규모의 자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신소재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개발한 소재의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형 원료 전환 및 특허권 만료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2-25호(2022.3.31.,개정)에 따르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각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 등록일이 6년을 경과한 원료는 34건이며,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원료는 25건입니다.

따라서, 개별인정형 원료의 등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원료에 대해서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달이고 등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에 대한 기능성 개별인정이 선행이 되어야만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원료의 개별인정을 받은 당사 또는 당사가 위탁한 제조업체에서만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당사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중인 원료 및 추가 기능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해당 원료에 대하여 무기한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 후 20년까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특허권 만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출원완료 또는 출원 진행중인 원료의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당사의 산업 내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2-25호(2022.3.31.,개정)에 따르면,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가 아래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형 원료 전환조건]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고시 제2022-25호(2022.3.31., 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다.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은 최초로 인정받은 영업자의 인정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추가 등재 한다(다만, 인정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당사가 보유한 각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 등록일이 6년을 경과한 원료는 34건이며,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원료는 25건입니다.

[당사 개별인정형 원료의 등록 및 품목제조 신고 건수]

순번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경과기간

품목제조신고 건수

1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USPLUS) 제2007-2호 14년

총 50건 이상

2

지아잔틴 추출물 10% 제2008-65호 13년 -

3

루테인/지아잔틴 복합 추출물 10% 제2008-66호 13년 -
4 밀크씨슬추출물 제2009-24호 12년 총 50건 이상
5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2009-35호 12년 총 50건 이상
6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 제2009-36호 12년 총 50건 이상
7 유단백가수분해물 (락티움) 제2009-52호 12년 총 50건 이상
8 보리 베타글루칸 추출물 제2009-73호 12년 -
9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ROSSO) 제2009-75호 12년 총 50건 이상
10 밀크씨슬추출물 제2009-92호 12년 총 50건 이상
11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WS 제2009-95호 12년 총 50건 이상
12 루테인추출물20% 제2009-96호 12년 총 50건 이상
13 카바맥스 코큐텐
 (Cavamax CoQ10)
제2009-9호 12년 총 50건 이상
14 밀크씨슬추출물 제2010-15호 11년 총 50건 이상
15 회화나무열매 추출물 제2010-27호 11년 총 50건 이상
16 크랜베리 추출물 (Cran-Max) 제2010-39호 11년 -
17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제2010-3호 11년 -
18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제2010-41호 11년 총 50건 이상
19 은행잎추출물 제2010-56호 11년 총 50건 이상
20 회화나무열매 추출물 제2011-26호 10년 총 50건 이상
21 녹차추출물 제2011-8호 10년 총 50건 이상
22 Dimethylsulfone (MSM) 제2012-13호 9년 총 50건 이상
23 미역등 복합 추출물 (잔티젠) 제2013-10호 8년 -
24 히알루론산나트륨 제2013-19호 8년 총 50건 이상
25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제2013-23호 8년 -
26 포스파티딜세린 제2013-28호 8년 총 50건 이상
27 전칠삼 추출물 등 복합물 제2013-32호 8년 -
28 홍경천 추출물 제2013-7호 8년 총 50건 이상
29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제2014-37호 7년 총 50건 이상
30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제2014-59호 7년 총 50건 이상
31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제2014-66호 7년 총 50건 이상
32 히알루론산 제2015-15호 6년 총 50건 이상
33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2015-27호 6년 총 50건 이상
34 돌외잎 추출물 제2015-7호 6년 -
35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제2018-11호 3년 -
36 유단백가수분해물 (락티움) 제2020-2호 1년 -
37 밀추출물(Ceratiq®) 제2020-15호 1년 -
자료 : 당사 제시


따라서, 개별인정형 원료의 등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원료에 대해서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품목제조신고 건수가 50건(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미달이고 등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대상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해당 원료에 대한 기능성 개별인정이 선행이 되어야만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원료의 개별인정을 받은 당사 또는 당사가 위탁한 제조업체에서만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당사의 주요 제품은 경쟁상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향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은 현재의 경쟁판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형 원료 전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당분간 현재의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당사는 아래 표와 같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중인 원료 및 추가 기능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번호

구 분

내 용

권리자

등록일

적용제품

주무관청

1

특허권

이소플라본을 함유하는 괴각 추출물의 제조방법

㈜노바렉스

2004.09.13

Rexflavone

특허청

2

특허권

포유동물의 초유 또는 유즙 유래의 유청분리분획을 포함하는 성장 촉진용 식품 조성물

㈜노바렉스

2005.08.16

CBP

특허청

3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 대사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노바렉스

2005.08.16

Rexflavone

특허청

4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 대사성 질환의 예방 및 개선용 식품 조성물

㈜노바렉스

2005.08.19

Rexflavone

특허청

5

특허권

탱자 추출발효물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질환의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05.11.01

-

특허청

6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포함하는 암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05.12.22

Rexflavone

특허청

7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포함하는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및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05.12.22

Rexflavone

특허청

8

특허권

초고온성 고세균 스태필로써머스 마리너스 유래의 신규한내열성 디엔에이 중합효소

㈜노바렉스

2006.05.29

Taq

polymerase

특허청

9

특허권

신규한 우라실-DNA 글리코실라제(UDG) 및 이의 용도

㈜노바렉스

2007.12.14

Taq

polymerase

특허청

10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노바렉스

2013.09.13

Rexflavone

특허청

11

특허권

당세라마이드 유도체를 포함하는 기억력 개선, 인지능력 개선, 치매 에방 또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학적 조성물

㈜노바렉스

2015.03.30

당세라마이드

특허청

12

특허권

마늘 분말을 코팅하는 방법

㈜노바렉스

2015.10.14

마늘

특허청

13

특허권

글라이시리진산 및 리퀴리틴을 함유하는 감초 추출물 제조방법

㈜노바렉스

2015.12.23

감초

특허청

14

특허권

젤리의 식감을 향상시킨 케이싱 젤리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젤리

㈜노바렉스

2017.04.06

젤리

특허청

15

특허권

글리시리진 및 리퀴리틴 함유 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간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노바렉스

2018.01.19

감초

특허청

16 특허권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신균주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브로컬리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폼하여 대장염 예방, 치료 또는 개선 기능을 갖는 조성물 ㈜노바렉스,
서원대산단,
한국교통대산단
2019.10.11 - 특허청
17 특허권 타트체리추출물 및 미배아발효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우울증 또는 불안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20.06.23 락티움 특허청
18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여성 갱년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20.06.23 Rexflavone 특허청
19 특허권 찹쌀 발효물 및 이를 함유하는 약학 또는 식품 조성물 ㈜노바렉스,
㈜뉴젠바이오
2020.10.13 쌀 발효물 특허청
20 특허권 핑거루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붕해성 및 저장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
(주)노바렉스,
(주)뉴트리
2021.04.09 판도라
핑거루트
다이어트
특허청
21 특허권 피페로날의 신규한 용도 ㈜노바렉스 2010.11.02 피페로날 특허청
22 특허권 아디프산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주름개선 및 피부탄력증진용 조성물 ㈜노바렉스 2017.03.23 아디프산 특허청
23 해외
특허권

Method for preparing an extract of fruit of sophora japonica containing isoflavone

㈜노바렉스

2008.05.14

Rexflavone

중국

특허청

24 해외
특허권

Method for preparing an extract of fruit of sophora japonica containing isoflavone

㈜노바렉스

2009.09.29

Rexflavone

미국

특허청

25 해외
특허권

Composition for preventing and treating climacteric symptoms comprising the extract of
sophorae fructus

㈜노바렉스

2010.08.31

Rexflavone

인도

특허청

26 해외
특허권

Food composition for stimulating growth comprising fraction isolated from mammalian colostrum
of milk whey

㈜노바렉스

2010.12.07

CBP

뉴질랜드

특허청

27

해외
특허권

Food composition for stimulating growth comprising fraction isolated from mammalian colostrum
of milk whey

㈜노바렉스

2011.01.06

CBP

호주

특허청

28 해외
특허권

Food composition for stimulating growth comprising fraction isolated from mammalian colostrum
of milk whey

㈜노바렉스

2011.02.02

CBP

중국

특허청

29 해외
특허권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climacteric symptoms comprising the extract of
sophorae fructus

㈜노바렉스

2011.02.25

Rexflavone

일본

특허청

30 해외
특허권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liver diseases, containing licorice extract containing glycyrrhizin and liquiritin ㈜노바렉스 2021.08.24 감초 미국
특허청
31 해외
특허권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liver diseases, containing licorice extract containing glycyrrhizin and liquiritin ㈜노바렉스 2021.08.30 감초 인도
특허청
32

상표권

렉스진바이오텍 LOGO

㈜노바렉스

2002.06.28

-

특허청

33

상표권

CBP

㈜노바렉스

2006.07.14

-

특허청

34

상표권

REXFLAVONE

㈜노바렉스

2006.07.14

-

특허청

35

상표권

비타민농장

㈜노바렉스

2009.11.30

-

특허청

36

상표권

시스템브이

㈜노바렉스

2012.08.08

-

특허청

37

상표권

SYSTEMV

㈜노바렉스

2012.08.08

-

특허청

38

상표권

노바렉스-제32류

㈜노바렉스

2014.09.04 -

특허청

39

상표권

노바렉스-제29류

㈜노바렉스

2014.09.18 -

특허청

40

상표권

BLOOOOOM - 제29류

㈜노바렉스

2018.02.13

이너뷰티

특허청

41

상표권

뷰티인 - 제29류

㈜노바렉스

2018.03.29 이너뷰티

특허청

42 해외
상표권(중문)
노바렉스-제35류 ㈜노바렉스 2016.12.28 수출입업무대행업, 경매서비스업, 판축대행업, 구매대행업, 마케팅업, 텔레마케팅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 및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마트 제공업, 건강보조식품 판매대행업, 과자류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해업 중국
상표국
43 해외
상표권(영문)
NOVAREX-제35류 ㈜노바렉스 2018.02.07 수출입업무대행업, 경매서비스업, 판축대행업, 구매대행업, 마케팅업, 텔레마케팅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 및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마트 제공업, 건강보조식품 판매대행업, 과자류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해업 중국
상표국
44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35류 ㈜노바렉스 2018.02.07 수출입업무대행업, 경매서비스업, 판축대행업, 구매대행업, 마케팅업, 텔레마케팅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 및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마트 제공업, 건강보조식품 판매대행업, 과자류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해업 중국
상표국
45 해외
상표권(영문)
RexFlavone - 제5류

㈜노바렉스

2018.10.30

Rexflavone

미국
특허청

46 해외
상표권(중문)
活覇原事-제5류 ㈜노바렉스 2018.12.28 단백질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음료; 로얄젤리 식이보충제; 치료용 또는 의료용 영양제; 미네랄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식품;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종합비타민제; 효소식이보충제 중국
상표국
47 해외
상표권(중문)
活覇原事-제29류 ㈜노바렉스 2018.12.28 냉동건조된 채소; 건조된 과실; 볶은 흑임자; 식품용 미역진액; 요리용 채소주스; 보존처리된 마늘; 기공된 식용 알로에베라; 건조된 대추; 냉동한 달걀;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중국
상표국
48 해외
상표권(중문)
活覇原事-제30류 ㈜노바렉스 2018.12.28 곡물가공식품; 곡분 및 곡물 조제품; 곡물가루; 마늘즙; 차음료; 대용커피[인조커피 또는 커피대용품용 식품조제품]; 현미; 보리가루; 찹쌀; 바바로아 중국
상표국
49 해외
상표권(중문)
活覇原事-제31류 ㈜노바렉스 2018.12.28 미가공 곡물; 신선한 송이버섯; 신선한 허브; 신선한 채소; 미가공 곡물종자; 과일종자; 미가공 해초(와카메); 식용 미가공 해조류; 미가공 스피루리나; 누에 중국
상표국
50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5류 ㈜노바렉스 2019.04.07 단백질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음료; 로얄젤리 식이보충제; 치료용 또는 의료용 영양제; 미네랄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식품;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종합비타민제; 효소식이보충제 중국
상표국
51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29류 ㈜노바렉스 2019.04.07 냉동건조된 채소; 건조된 과실; 볶은 흑임자; 식품용 미역진액; 요리용 채소주스; 보존처리된 마늘; 기공된 식용 알로에베라; 건조된 대추; 냉동한 달걀;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중국
상표국
52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30류 ㈜노바렉스 2019.04.07 곡물가공식품; 곡분 및 곡물 조제품; 곡물가루; 마늘즙; 차음료; 대용커피[인조커피 또는 커피대용품용 식품조제품]; 현미; 보리가루; 찹쌀; 바바로아 중국
상표국
53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31류 ㈜노바렉스 2019.04.07 미가공 곡물; 신선한 송이버섯; 신선한 허브; 신선한 채소; 미가공 곡물종자; 과일종자; 미가공 해초(와카메); 식용 미가공 해조류; 미가공 스피루리나; 누에 중국
상표국
54 해외
상표권(영문)
노바렉스-제30류 ㈜노바렉스 2019.06.14 차음료; 대용커피[인조커피 또는 커피대용품용 식품조제품] 두가지만 가능함 중국
상표국
55 해외
상표권(영문)
노바렉스-제29류 ㈜노바렉스 2019.07.21 식품용 미역진액만 가능함 중국
상표국
56 해외
상표권(영문)
노바렉스-제32류 ㈜노바렉스 2019.11.21 식수, 밀크티, 탄산수, 차향 무알콜 청량음료, 비알콜음료, 에너지음료, 과즙빙수 (음료), 과즙, 비알콜 과즙음료, 비알콜과즙 중국
상표국
57 상표권(영문) REXFLAVONE_제05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58 상표권(영문) REXFLAVONE_제29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59 상표권(영문) REXFLAVONE_제30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0 상표권(영문) REXFLAVONE_제32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1 상표권(국문) 렉스플라본_제05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2 상표권(국문) 렉스플라본_제29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3 상표권(국문) 렉스플라본_제30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4 상표권(국문) 렉스플라본_제32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5 상표권(중문) 康活源(중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2.28 말린 과일, 식용 알로에, 과일 위주의 간식, 절인 마늘, 냉동 계란, 익힌 참깨, 조리용 야채즙, 식용 해조류 추출물, 말린 대추, 동결건조한 야채 중국
상표국
66 상표권(중문) 康活源(중문)-제5류 ㈜노바렉스 2020.02.28 치료용 또는 의료용 영양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로열젤리 식이보충제, 효소 식이보충제, 미네랄 식품보조제, 의료용 영양식품,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의료용 영양음료, 혼합비타민제제 중국
상표국
67 상표권(중문) 貝姸美(중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3.07 익힌 참깨, 조리용 야채즙, 동결건조한 야채, 말린 과일, 식용 해조류 추출물, 식용 알로에, 과일 위주의 간식, 절인 마늘, 말린 대추, 냉동 계란 중국
상표국
68 상표권(중문) 諾爾讚(중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3.07 조리용 야채즙, 익힌 참깨, 동결건조한 야채, 말린 과일, 식용 해조류 추출물, 식용 알로에, 과일 위주의 간식, 절인 마늘, 말린 대추, 냉동 계란 중국
상표국
69 상표권(중문) 諾爾讚(중문)-제32류 ㈜노바렉스 2020.03.07 식수, 밀크티, 탄산수, 차향 무알콜 청량음료, 비알콜음료, 에너지음료, 과즙빙수 (음료), 과즙, 비알콜 과즙음료, 비알콜과즙 중국
상표국
70 상표권(중문) 貝姸美(중문)-제5류 ㈜노바렉스 2020.03.07 미네랄 식품보충제, 의료용 영양식품, 의료용 영양음료, 영양보충제, 혼합비타민제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치료용 혹은 의료용 영양제, 효소 식이보충제, 로열젤리 식이보충제,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중국
상표국
71 상표권(중문) 貝姸美(중문)-제32류 ㈜노바렉스 2020.03.07 식수, 밀크티, 탄산수, 차향 무알콜 청량음료, 비알콜음료, 에너지음료, 과즙빙수 (음료), 과즙, 비알콜 과즙음료, 비알콜과즙 중국
상표국
72 상표권(영문) Gynicare(영문)-제5류 ㈜노바렉스 2020.10.07 단백질 식이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비타민 제제, 비타민D 제제, 비타민C 제제, 비타민B 제제, 비타민A 제제, 의료용 영양캔디, 의료용 캔디, 의용 시럽 중국
상표국
73 상표권(영문) Gynicare(영문)-제29류 ㈜노바렉스 2020.10.07 제리, 젤리(사탕이 아닌 것), 식용 젤리, 유산균 음료 중국
상표국
74 상표권(영문) Gynicare(영문)-제30류 ㈜노바렉스 2020.10.07 말랑한 젤리(사탕류), 제리(사탕류), 곡물 가루, 젤리 사탕, 식용 보리 분말, 찹쌀 분말, 식용 옥수수 분말, 식용 콩 분말, 조리용 효소, 반죽용 효소 중국
상표국
75 상표권(영문) Gynicare(영문)-제32류 ㈜노바렉스 2020.10.07 기포 음료용 가루, 과일맛이 나는 음료, 스포츠 음료, 야채 음료, 과즙 음료, 에너지드링크, 음료농축액, 무알콜 소프트드링크 중국
상표국
76 상표권(영문) Bellequest(영문)-제5류 ㈜노바렉스 2020.10.07 약용 시럽, 의료용 캔디, 의료용 영양캔디, 비타민A 제제, 비타민B 제제, 비타민C 제제, 비타민D 제제, 비타민 제제,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식이 보충제 중국
상표국
77 상표권(영문) Bellequest(영문)-제29류 ㈜노바렉스 2020.10.07 젤리(사탕이 아닌 것), 젤리, 식용 젤리, 유산균 음료 중국
상표국
78 상표권(영문) Bellequest(영문)-제30류 ㈜노바렉스 2020.10.07 식용 콩 분말, 식용 옥수수 분말, 식용 보리 분말, 찹쌀 분말, 곡물 가루, 젤리 사탕, 젤리(사탕류), 말랑한 젤리(사탕류), 조리용 효소, 반죽용 효소 중국
상표국
79 상표권(영문) Bellequest(영문)-제32류 ㈜노바렉스 2020.10.07 기포 음료용 가루, 과일맛이 나는 음료, 스포츠 음료, 야채 음료, 과즙 음료, 에너지드링크, 음료농축액, 무알콜 소프트드링크 중국
상표국
80 상표권(영문) Fit-2Me(영문)-제5류 ㈜노바렉스 - 약용 시럽, 의료용 캔디, 의료용 영양캔디, 비타민A 제제, 비타민B 제제, 비타민C 제제, 비타민D 제제, 비타민 제제,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식이 보충제 중국
상표국
81 상표권(영문) Fit-2Me(영문)-제29류 ㈜노바렉스 2020.12.14 식용 젤리, 젤리, 젤리(사탕이 아닌 것), 중국
상표국
82 상표권(영문) Fit-2Me(영문)-제30류 ㈜노바렉스 2020.12.07 젤리 사탕, 젤리(사탕류), 말랑한 젤리(사탕류), 조리용 효소, 반죽용 효소 중국
상표국
83 상표권(영문) Fit-2Me(영문)-제32류 ㈜노바렉스 2021.04.28 기포 음료용 가루, 과일맛이 나는 음료, 스포츠 음료, 야채 음료, 과즙 음료, 에너지드링크, 음료농축액, 무알콜 소프트드링크 중국
상표국
84 상표권(국문) 렉스클리버(국문)-제5류 ㈜노바렉스 2020.07.28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5 상표권(국문) 렉스클리버(국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7.28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6 상표권(국문) 렉스클리버(국문)-제30류 ㈜노바렉스 2020.05.11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7 상표권(국문) 렉스클리버(국문)-제32류 ㈜노바렉스 2020.05.11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8 상표권(영문) Rexcliver(영문)-제5류 ㈜노바렉스 2020.07.28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9 상표권(영문) Rexcliver(영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7.28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90 상표권(영문) Rexcliver(영문)-제30류 ㈜노바렉스 2020.05.13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91 상표권(영문) Rexcliver(영문)-제32류 ㈜노바렉스 2020.05.13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92 서비스표 렉스진바이오텍 LOGO (유전공학연구업등 6건) - 제42류 ㈜노바렉스 2002.08.30 - 특허청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는 동일 규격의 동일 소재에 대해 기능성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 인정된 소재와 기능성이더라도 타사에서 동일한 규격의 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연구를 진행 하였을 경우 식약처의 개별인정 원료 등록이 가능하며, 수입, 생산,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원료가 특허로 보호를 받을 경우 동일한 원료의 제조에 대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원료를 제조할 수 없으며, 또한 동일 용도(기능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갖고있는 소재에 대해 동일 기능성으로 식약처 개별인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 개발중인 원료 및 추가 기능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해당 원료에 대하여 무기한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 후 20년까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특허권 만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출원완료 또는 출원 진행중인 원료의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당사의 산업 내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대상 선정 위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대하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절차는 상시적 및 주기적 재평가로 구분되며, 2022년 정기재평가 실시 대상으로 고시형 원료 7종(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과 개별인정형 원료 2종(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스피루리나, 홍국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입니다. 재평가 대상 원료 중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제품화하여 판매중인 원료는 없습니다
만약 재평가를 통해 기능성 내용이 추가·삭제되거나 제품의 일일 섭취량 변화,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 신설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등을 수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사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정기 또는 수시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있으며, 이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능성 원료로 고시되거나,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개별인정원료)들 중에서 그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대하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절차는 상시적 및 주기적 재평가로 구분됩니다.

 

정기재평가 대상은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기능성 원료이나, 원료 수 및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해 재평가 우선순위 선정 연구사업 결과 자료, 생산실적, 이상 사례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수시재평가는 새로운 안전성 또는 기능성 보고 등이 있어 재평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원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2022년 정기재평가 실시 대상으로 고시형 원료 7종(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과 개별인정형 원료 2종(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스피루리나, 홍국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동 재평가 대상 원료 중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제품화하여 판매중인 원료는  없습니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연번 원료명 기능성
1 코엔자임Q10 황산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스쿠알렌 황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공액리놀레산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NAG(엔에이치,
 N-아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귀리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7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8 자일로올리고당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9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운동으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2.01.14)


재평가 대상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과학적이고 공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심의 후 그 결과가 확정되어 공시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절차]


이미지: 재평가절차

재평가절차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만약 재평가를 통해 기능성 내용이 추가·삭제되거나 제품의 일일 섭취량 변화,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 신설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등을 수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사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정기 또는 수시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있으며, 이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둔화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19년 1,591억원에서 2021년 2,788억원으로 연평균(CAGR) 32.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2년 1분기 또한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한 783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매출액 증감율은 평균 25.1% 수준을 보이며 둔화 추세에 있으나 이는 2020년 매출액 급등에 따른 영향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163억원(영업이익률 10.3%)에서 2021년 300억원(영업이익률 10.8%)으로 연평균 35.7%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및 2021년 영업이익률은 10.8%로 2020년 영업이익률 12.1% 대비 낮아진 수치이며 이는 2021년 백신접종률 확대에 따른 면역 제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전반적 수요 감소로 인한 일시적 영향과 신규 브랜드들의 적극적 시장진출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신공장 효과와 해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력 제품군에서의 매출 정체가 발생할 경우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정체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 변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및 신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모델의 변화 등으로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정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인건비, 광고비 등의 고정비 수준으로 인해 이익의 수준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19년 1,591억원에서 2021년 2,788억원으로 연평균(CAGR) 32.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2년 1분기 또한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한 783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 증가는 주력 제품의 지속적 매출성장과 신규제품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매출채널 확장 등에 기인합니다. 2021년 이후 매출액 증감율은 평균 25.1% 수준을 보이며 둔화 추세에 있으나 이는 2020년 매출액 급등에 따른 영향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시설 증설과 효율화, 품질 확보, 개별인정형 원료 발굴 등을 통한 안정적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163억원(영업이익률 10.3%)에서 2021년 300억원(영업이익률 10.8%)으로 연평균 35.7%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수익성 비율 측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판매비및관리비 비중을 보유하고 있으며, B2B 마켓에 집중하여 마케팅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수익성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 영업이익률은 10.8%로 2020년 영업이익률 12.1% 대비 낮아진 수치이며 이는 2021년 백신접종률 확대에 따른 면역 제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전반적 수요 감소로 인한 일시적 영향과 신규 브랜드들의 적극적 시장진출에 기인합니다. 신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 가동 등의 정상화 시간 소요 및 단가가 높은 제품의 원가 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10.8% 수준을 보였으며, 2022년 개별인정형 원료 신제품 출시 및 신규 공장 안정화에 따른 수율 개선 효과와 해외 수주 등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수익성 지표 사항(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78,334 62,283 278,790 222,832 159,101
증감율 25.77% 24.49% 25.11% 40.06% 48.26%

매출원가

66,666 51,206 237,346 183,629 130,486
매출원가율 85.10% 82.22% 85.13% 82.41% 82.01%

영업이익

8,455 8,004 30,012 26,993 16,306
증감율 5.63% 46.25% 11.18% 65.54% 43.86%

영업이익률

10.79% 12.85% 10.77% 12.11% 10.25%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2022년 1분기 및 2021년 1분기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입니다.


당사는 2021년 오송 신공장 준공에 따라 생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2020년 약 2,677억원 상당의 생산능력이 2021년 3,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2022년에는 총 4,015억원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대비 16.48% 상승한 수치입니다.

[당사 제품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E) 2021년 2020년 2019년

Capa(생산능력)

401,476 344,675 267,708 226,774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생산능력은 추정치입니다


당사의 해외수출 품목 수는 2020년 176개, 2021년 250개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300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수출금액은 2020년 약 36억원에서 2021년 약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0%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2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 해외수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E) 2021년 2020년
품목 수 300 250 176
수출 국가 수 14 13 14
수출금액 직수출 20,000 8,229 3,562
영세율 4,000 7,173 3,895
24,000 15,403 7,457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당사는 신공장 효과와 해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력 제품군에서의 매출 정체가 발생할 경우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정체 혹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 변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및 신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모델의 변화 등으로 당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정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인건비, 광고비 등의 고정비 수준으로 인해 이익의 수준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9년 205.8%, 2020년 173.24%으로 업종 평균 수준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는 각각 124.8%, 12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고객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시설 투자 및 기업공개(IPO)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유동비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R&D 투자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관련 투자의 실적 효과 미발생 시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68.02%, 2020년 85.8%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 업종평균 93.69%, 2020년 업종평균 90.4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은 81.9%, 2022년 1분기는 75.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2020년 신공장 증설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실적개선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개선되었으며, 2022년 1분기 36.6%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충북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에 공장 신설 투자 및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인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감소하였으나, 고수익성 위주 제품 사업 강화와 당사의 매출실적 호조로 인한 영업이익 창출에 따라 자본조달비율은 25.5%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2022년 1분기 자본조달비율은 24.8%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조달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2022년 1분기 기준 150억원으로 2021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장기차입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기준 약 367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기준 전체 차입금 중 1년 이내로 상환해야할 차입금의 비중은 약 61%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사는 업종 평균 대비 다소 안정된 재무안정성을 보이며 차입금 상환능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에 따른 경쟁심화, 신규 사업 추진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앞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영업환경 악화, 경쟁심화에 따른 이익률 하락 등이 나타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사업연도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관한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연결기준)]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회사 업종평균 회사 업종평균
유동비율 124.73% 124.83% 173.24% 135.63% 205.85% 131.43%
부채비율 75.20% 81.93% 85.79% 90.48% 68.02% 93.69%
차입금의존도 36.55% 39.17% 47.65% 28.64% 23.62% 27.36%
이자보상비율(배) 26.0 29.0 14.6 672.5 81.3 591.95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의 2020 기업경영분석 "C107.기타식품"을 참고하였습니다.
주2) 재무안정성 비율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당기말 차입금 등
─────────  ×100
당기말 총자본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
───────  
금융비용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기업은 자체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능히 부담하고 추가 이익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료 : 당사 제시


한국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동종업계(C107.  기타식품)의 2020년말 기준 재무안정성 지표는 유동비율 135.6%, 부채비율 90.5%, 차입금의존도 2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9년 205.8%, 2020년 173.24%으로 업종 평균 수준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는 각각 124.8%, 12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고객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시설 투자 및 기업공개(IPO)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유동비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R&D 투자에 따른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제형 개발 및 완제품 개발과 건강음료 생산 등 건강식품의 전 제형 생산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 및 다수의 산학연컨소시엄 네트워크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 2020년 연구개발비용은 약 25억원, 2021년은 약 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1분기는 약 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1%, 0.38%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이나, 관련 투자의 실적 효과 미발생 시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68.02%, 2020년 85.8%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 업종평균 93.69%, 2020년 업종평균 90.4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은 81.9%, 2022년 1분기는 75.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2020년 신공장 증설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실적개선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개선되었으며, 2022년 1분기 36.6%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충북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에 공장 신설 투자 및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인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감소하였으나, 고수익성 위주 제품 사업 강화와 당사의 매출실적 호조로 인한 영업이익 창출에 따라 자본조달비율은 25.5%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2022년 1분기 자본조달비율은 24.8%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조달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자본조달비율 내역(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총차입금(리스부채 포함) 52,978 54,820 55,261 21,705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2 19,169 31,860 29,523
순부채 35,866 35,651 23,401 (7,817)
자본총계 144,941 139,959 115,979 91,875
자본조달비율 24.75% 25.47% 20.18%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2022년 1분기 기준 150억원으로 2021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장기차입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기준 약 367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분기 기준 전체 차입금 중 1년 이내로 상환해야할 차입금의 비중은 약 61%이며, 당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단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2022.5.17 1.63 10,000 10,000 10,000 -
신한은행 2022.6.3 1.46 5,000 5,000 5,000 -
소    계 15,000 15,000 15,000 -
장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2022.4.19 2.27 9,500 9,500 9,500 9,500
2025.11.27 2.10 7,500 8,000 8,000 8,000
2025.11.27 2.29 1,875 2,000 2,000 2,000
2025.11.27 1.19 7,500 8,000 8,000 -
2025.11.27 1.39 1,875 2,000 2,000 -
2025.11.27 2.08 6,750 7,200 7,200 -
2025.11.27 2.28 1,688 1,800 1,800 -
소    계 36,688 38,500 38,500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16,750 16,750 - -
차 감 계 19,938 21,750 38,500 19,500
합    계 51,688 53,500 53,500 19,500
자료: 당사 제시


[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금액 상환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원화단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2022.5.17 1.63 10,000 10,000 - -
신한은행 2022.6.3 1.46 5,000 - 5,000 -
소    계 15,000 10,000 5,000 -
원화장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 2022.4.19 2.27 9,500 950 8,550 -
2025.11.27 2.10 7,500 1,500 2,000 4,000
2025.11.27 2.29 1,875 375 500 1,000
2025.11.27 1.19 7,500 1,500 2,000 4,000
2025.11.27 1.39 1,875 375
500 1,000
2025.11.27 2.08 6,750 1,350 1,800 3,600
2025.11.27 2.28 1,688 338 450 900
소    계 36,688 6,388 15,800 14,500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16,750 - - -
차 감 계 19,938 - - -
합    계 51,688 16,388 20,800 14,500
자료 : 당사 제시
주1) 한은행 50억원은 상환연장 계획입니다.
주2) 한국산업은행 95억원은 2022년에 10% 상환 후, 2023년에 전액 상환계획입니다.


당사는 업종 평균 대비 다소 안정된 재무안정성을 보이며 차입금 상환능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에 따른 경쟁심화, 신규 사업 추진 및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앞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영업환경 악화, 경쟁심화에 따른 이익률 하락 등이 나타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은 총 411억원으로 2020년말 기준 재고자산 대비 약 33.1% 증가하였으나, 재고자산 회전율(매출원가 대비)은 2022년 1분기 6.09회, 2021년 6.14회, 2020년 6.51회로 평균 6회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호조로 대부분의 재고자산이 생산 1년 이내 소진되고 있어 2022년 1분기말 현재 계상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580백만원 수준으로 전체 재고자산 41,660백만원(충당금 차감전) 대비 1.39%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경우 안정적으로 소진되고 있어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품 인기도 하락 또는 제품과 관련한 식품 관련 제재기관의 제재 등으로 인해 당사의 제품 판매가 감소할 경우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거액의 평가손실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적절한 재고자산의 유지 및 재고자산 관리여부는 당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손익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연구개발 관련된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원료비축량 증가에 따라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은 총 411억원으로 2021년의 465억원 대비 11.6% 감소하였으나, 2020년말 기준 재고자산 대비 약 33.1%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매출원가 대비)은 2022년 1분기 6.09회, 2021년 6.14회, 2020년 6.51회로 평균 6회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현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 부문 계정 과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연구개발 원재료 23,284 26,614 19,369 13,913
재공품 6,919 7,654 6,321 4,281
제품 6,776 8,788 4,006 5,408
저장품 2,445 2,059 973 1,264
상품 526 235 12 0
미착품 1,131 1,151 185 713
합계 41,082 46,501 30,865 25,580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6.18% 18.26% 14.32% 16.57%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6.09 6.14 6.51 6.72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매출호조로 대부분의 재고자산이 생산 1년 이내 소진되고 있어 2022년 1분기말 현재 계상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580백만원 수준으로 전체 재고자산 41,660백만원(충당금 차감전) 대비 1.39%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1분기말 재고자산 내역(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원재료 23,573 26,804 19,780 14,099
평가충당금 (290) (190) (411) (186)
재공품 6,919 7,654 6,321 4,281
제품 7,045 9,130 4,124 5,672
평가충당금 (269) (342) (119) (263)
저장품 2,466 2,172 1,105 1,313
평가충당금 (21) (113) (132) (49)
상품 526 235 12 -
미착품 1,131 1,151 185 713
합     계 41,080 46,501 30,865 25,580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경우 안정적으로 소진되고 있어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품 인기도 하락 또는 제품과 관련한 식품 관련 제재기관의 제재 등으로 인해 당사의 제품 판매가 감소할 경우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거액의 평가손실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적절한 재고자산의 유지 및 재고자산 관리여부는 당사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손익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19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300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주식 증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으로 법인세 납부에 기인합니다. 이후 2020년, 2021년 및 2022년 1분기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지속적인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년 신규설비 투자 및 시설 보수 등의 투자로 인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2019년 및 2020년 각각 17,636백만원 및 32,622백만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공장 증설 활용 및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2021년 이후 당사는 매년 배당금지급 등을 통하여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수주의 증가로 인한 효과로서 향후 매출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양(+)의 현금흐름의시현이 예상되어 현금흐름에 관한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나,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악화나 회사의 주요제품인 건강기능식품산업에 대한 매출성장 부진, 혹은 경쟁 심화 및 주요 제품의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이후 당사의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흐름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기초의 현금 19,169 31,860 29,523 35,595
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21 24,130 16,260 (1,300)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722) (34,059) (45,986) (22,402)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17) (2,889) 32,622 17,636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1 127 (558) (6)
현금의 증감 (①+②+③+④) (2,057) (12,691) 2,338 (6,072)
기말의 현금 17,112 19,169 31,861 29,523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19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300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주식 증여에 따른 자기주식 매입으로 법인세 납부에 기인합니다. 이후 2020년, 2021년 및 2022년 1분기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지속적인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수주의 증가로 인한 효과로 향후 매출 성장에 따라 안정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악화나 회사의 주요제품인 건강기능식품산업에 대한 매출성장 부진, 혹은 경쟁 심화 및 주요 제품의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음(-)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년 신규설비 투자 및 시설 보수 등의 투자로 인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2019년 및 2020년 각각 17,636백만원 및 32,622백만원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공장 증설 활용 및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차입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2021년 이후 당사는 매년 배당금지급 등을 통하여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별도 기준)]
(단위 : 천개, 백만원)
사업부문 소재지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건강기능식품 오창 / 오송공장 생산능력 165,888 100,369 616,854 344,675 541,480 267,708 492,468 226,774
생산실적 124,089 75,079 513,958 287,181 450,662 222,808 354,166 163,088
가동률 74.80% 83.32% 83.23% 71.92%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생산 품목수가 많아 각 품목당 생산실적, 능력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요 생산설비(포장별)에 대한 연간 생산능력과 실적을 산출하여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수주의 증가로 인한 효과로서 향후 매출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양(+)의 현금흐름의시현이 예상되어 현금흐름에 관한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나,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악화나 회사의 주요제품인 건강기능식품산업에 대한 매출성장 부진, 혹은 경쟁 심화 및 주요 제품의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영업 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 80,975 86,005 88,941 91,783 92,000
기타 317 1,036 531 563 500
81,292 87,041 89,472 92,346 92,500
(b)지출 원재료 구입 59,120 61,987 67,016 67,889 68,080
급여 8,743 7,718 8,850 7,850 8,849
판매관리비 5,347 5,160 5,407 5,467 5,520
경상연구비 336 350 350 350 350
기타 1,522 625 677 0 1,000
75,068 75,840 82,300 81,556 83,799
영업수지(=(a)-(b)) 6,224 11,201 7,172 10,790 8,701
투자 현금흐름 (c)수입 자산매각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d)지출 연구개발투자 461 651 682 714 651
해외법인 투자 0 0 0 0 0
기타 6,848 4,457 3,852 3,076 119
7,309 5,108 4,534 3,790 770
투자수지(=(c)-(d)) (7,309) (5,108) (4,534) (3,790) (770)
재무 현금흐름 (e)수입 유상증자 - - 26,235 - -
기타 1,300 1,948 54 54 54
1,300 1,948 26,289 54 54
(f)지출 차입금 상환 1,813 1,813 1,813 1,813 1,813
이자비용 241 229 219 209 119
CB, BW 상환 - - - - -
기타 75 2,423 38 1,538 38
2,129 4,465 2,070 3,560 1,970
재무수지(=(e)-(f)) (829) (2,517) 24,219 (3,506) (1,916)
기초 자금 18,485 16,571 20,147 47,004 50,498
기말 자금 16,571 20,147 47,004 50,498 56,513
자료 : 당사 제시
주) 상기 자금수지계획은 당사 별도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마.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1분기 7.0회, 2021년 1분기 8.1회, 2021년 7.4회, 2020년 7.9회, 2019년 8.2회로 동종 업종 평균인 2020년 10.2회 2019년 9.7회 대비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9년 8.2회에서 2020년 7.9회, 2021년 7.4회로 소폭 낮아지고 있으나, 이는 당사의 매출액이 2019년 전년 대비 48.26%, 2020년 40.06%, 2021년 25.11%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매출채권 증가율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소폭 하락한 것이며, 2021년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2019년 매출액 급등에 따라 2021년 매출액 성장률이 소폭 감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9년 이후 1%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들이 부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들의 매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경영 악화는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자금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1분기 7.0회, 2021년 1분기 8.1회, 2021년 7.4회, 2020년 7.9회, 2019년 8.2회로 동종 업종 평균인 2020년 10.2회 2019년 9.7회 대비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매출채권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당사에 들어오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의 재무적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 지표(연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78,333,618 62,282,938 278,789,611 222,831,750 159,100,863
매출액 증가율 25.77% 24.49% 25.11% 40.06% 48.26%
매출채권 금액 45,635,096 34,517,847 43,471,468 31,794,671 24,347,544
대손충당금 금액 236,939 427,769 245,332 465,902 456,585
대손충당금 설정률 0.52% 1.24% 0.56% 1.47% 1.88%
매출채권회전율 7.0 8.1 7.4 7.9 8.2
매출채권회전일수 51.9 44.8 49.3 46.0 44.6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 - - - 10.2 9.7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2020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당분기)매출채권)/2]
주2) 매출채권회전일수= 365/매출채권회전율
주3) 대손충당금 금액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주4)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2020(C107. 기타식품)
주5) 2022년 1분기와 2021년 1분기 매출채권의 회전율, 회전일수는 연환산 수치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9년 8.2회에서 2020년 7.9회, 2021년 7.4회로 소폭 낮아지고 있으나, 이는 당사의 매출액이 2019년 전년 대비 48.26%, 2020년 40.06%, 2021년 25.11%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매출채권 증가율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소폭 하락한 것이며, 2021년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2019년 매출액 급등에 따라 2021년 매출액 성장률이 소폭 감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roll rate 방식을 통하여 집합적 손상검토와 개별분석에 의한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거나 명백한 사유가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회수채권의 경우 10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급의 거절이나 채무자의부도, 파산, 법정관리, 화의신청, 도주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경우 변제기일, 담보 여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손상각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한 당사의 대손충당금은 2022년 1분기 약 2억 3,694만원, 2021년 1분기 4억 2,777만원, 2021년 2억 4,533만원, 2020년 4억 6,590만원, 2019년 4억 5,659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와 2020년의 경우에는 당사의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손충당금이 과거 3개년 중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9년 이후 1%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의 연령은 하기와 같으며, 2022년 1분기 매출채권의 연령은 3개월 이내가 98.88%이고 4~6개월이 0.57%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9년 이후 매출채권 연령 3개월 이내의 비중이 2020년 89.55%를 제외하고 모두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역시 연령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98.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대손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연결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3개월 이내 4~6개월 6~12개월 1년 초과 채권
2022년 1분기 총장부금액 45,126,248 258,624 - 250,224 45,635,096
비중 98.88% 0.57% 0.00% 0.55% 100.00%
2021년 1분기 총장부금액 33,075,252 1,065,197 222,882 154,516 34,517,847
비중 95.82% 3.09% 0.65% 0.45% 100.00%
2021년 총장부금액 42,912,057 326,689 - 232,721 43,471,468
비중 98.71% 0.75% 0.00% 0.54% 100.00%
2020년 총장부금액 28,472,160 2,908,568 260,873 153,070 31,794,671
비중 89.55% 9.15% 0.82% 0.48% 100.00%
2019년 총장부금액 23,900,693       105,924        152,844        188,083  24,347,544
비중 98.16% 0.44% 0.63% 0.77% 100.00%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이처럼 당사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들이 부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들의 매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경영 악화는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자금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홈쇼핑, 온라인,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해외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체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제안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일부 제품은 네트워크 조직 판매 성향에 맞춰 소비자의 인식이 뚜렷한 부원료를 사용하거나, 바이럴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원료를 배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쇼핑, 온라인, 해외 수출 등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A사의 매출처 편중을 해소하고자 신규 거래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각 채널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다각화를 위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A사를 비롯한 당사의 주요 매출처의 비중이 2022년 1분기 38.9%인 바,주요 회사와의 관계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출처 편중으로 인하여 매출처의 관계 악화, 매출처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매출 채널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홈쇼핑, 온라인,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해외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체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제안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일부 제품은 네트워크 조직 판매 성향에 맞춰 소비자의 인식이 뚜렷한 부원료를 사용하거나, 바이럴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원료를 배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판매 경로나 거래처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개발, 제안하고 있으며 시즌에 맞추어 새로운 원료를 통한 리뉴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거래처에게 제품 런칭 시 신제품의 케이스나 라벨, 방송용 대본까지 광고심의를 진행해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 유통에서는 자사 유능한 연구원들이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자들에게 교육지원을 통해,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에서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품질기준 준수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업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품질 기준에 늘 적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계 설비 및 시설의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하는 과정을 전부 다 살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업체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꾸준한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비중에서 A사를 비롯한 주요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4.8%에서 2021년 38.6%, 2022년 1분기 3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별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78,334 62,283 278,790 222,832 159,101
A사 10,049 528 36,013 478 0
B사 7,493 7,691 27,706 16,757 6,196
C사 6,907 5,794 20,345 21,780 3,119
D사 6,011 6,110 23,432 16,168 9,090
기타 47,874 42,160 171,294 167,649 140,696
비중 38.9% 32.3% 38.6% 24.8% 11.6%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주요 매출처 편중을 해소하고자 신규 거래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쇼핑, 온라인, 해외 수출 등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해외수출 품목 수는 2020년 176개, 2021년 250개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300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수출금액은 2020년 약 36억원에서 2021년 약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0%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2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 해외수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E) 2021년 2020년
품목 수 300 250 176
수출 국가 수 14 13 14
수출금액 직수출 20,000 8,229 3,562
영세율 4,000 7,173 3,895
24,000 15,403 7,457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원활한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각 채널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다각화를 위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 수 증감추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전체 거래처 수 증감추이]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78,334 62,283 278,790 222,832 159,101

거래업체 수

167 159 248 253 234
자료 : 당사 제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A사를 비롯한 당사의 주요 매출처의 비중이 2022년 1분기 38.9%인 바,주요 회사와의 관계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매출처 편중으로 인하여 매출처의 관계 악화, 매출처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매출 채널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품 매출 편중 위험]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 1위 품목은 '눈건강엔 빌베리'로 전체 매출액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위 품목인 '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는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1위 품목의 비중이 12.1% 2위 품목이 9.7%, 3위 제품이 3.4%이며, 기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7.7%로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토대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창출 및 사업확대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36건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신규 인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런칭 제품군 및 후속 브랜드들이지속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거나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대표제품의 평판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 1위 품목은 '눈건강엔 빌베리'로 전체 매출액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위 품목인 '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는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별 매출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품목별/연도별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매출 품목 등 기능성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제품매출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7,562 9.7% 6,368 10.2% 24,534 8.8% 12,791 5.7% 6,669 4.2%
미역등복합추출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915 2.4% 2,670 4.3% 10,223 3.7% 7,645 3.4% 9,542 6.0%
황기추출물 아이의 성장발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697 3.4% 2,168 3.5% 9,616 3.4% 8,217 3.7% 8,010 5.0%
눈건강엔 빌베리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9,483 12.1% 8,771 14.1% 33,755 12.1% 24,510 11.0% 15,598 9.8%
기타 - 56,077 71.6% 41,462 66.6% 197,864 71.0% 167,382 75.1% 116,075 73.0%
소계 - 77,734 99.2% 61,439 98.6% 257,872 99.0% 220,545 99.0% 155,894 98.0%
상품매출 건강기능식품 원료 - 485 0.6% 635 1.0% 2,013 0.7% 2,060 0.9% 2,862 1.8%
기타매출 기타매출 - 115 0.0% 209 0.3% 785 0.3% 226 0.1% 345 0.2%
합계  78,334 100.0% 62,283
100.0% 278,790 100.0% 222,831 100.0% 159,101 100.0%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매출 1위 품목의 비중이 12.1% 2위 품목이 9.7%, 3위 제품이 3.4%이며, 기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7.7%로 당사가 보유한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토대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창출 및 사업확대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36건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신규 인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신규 개발 현황]

번호

원료코드

기능성

예상 인정일

세부진행사항

1

NR-18-02

알콜성 간 보호

’22. 2분기

보완 진행

2

NR-06-01

관절건강

’22. 3분기

보완 진행

3

NR-31-16

체지방감소

’22. 3분기

보완 진행

4

NR-08-01

긴장완화

’22. 4분기

보완 진행

5

NR-31-12

체지방감소

’23. 2분기

인체적용시험 진행

6

NR-12-06

면역증진

’23. 3분기

인체적용시험 진행

7

NR-46-01/02

모발건강

’23. 3분기

동물시험 진행, 인체적용시험 계획

8

NW-23-01

위건강

‘23. 3분기

인체적용시험 진행

9

NW-31-08

체지방감소

‘23. 2분기

인체적용시험 진행

10

NR-07-02

기억력 개선

‘23. 3분기

인체적용시험 진행

11

NR-05-02

과민피부성태개선

‘23. 3분기

인체적용시험 진행

12

NW-26-02

피부건강

‘23. 3분기

인체적용시험 진행

13

NR-18-01

알콜성 간 보호

‘24. 1분기

인체적용시험 진행

14

NR-11-01

장건강

‘24. 2분기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계획

15

NR-12-07

면역증진

‘24. 2분기

동물시험 진행, 인체적용시험 계획

16

NR-15-03

갱년기 여성건강

‘24. 3분기

원료 표준화, 인체적용시험 계획

17

NR-17-03

수면의 질 개선

‘24. 3분기

인체적용시험 계획

18

NR-06-05

관절건강

‘24. 4분기

원료 표준화 진행

19

NW-26-03

피부건강

‘24. 4분기

동물시험 진행, 인체적용시험 계획

20

NW-06-03

관절건강

‘24. 4분기

동물시험 진행

21

NR-43-03

혈행개선

’23. 1분기

원물 수급 지연, 분석법 검토 중

22

NR-31-13

체지방감소

’23. 1분기

원물 수급 농가 조사 중

23

NR-12-01

면역증진

‘23. 3분기

계약서 검토 중

24

NR-33-01

구강건강

’23. 4분기

동물시험  완료

25

NR-17-02

수면의 질 개선

’24. 2분기

동물시험 진행

26

NW-26-04

피부건강

24. 3분기

지표성분 및 분석법 공동 연구 논의 중

27

NR-37-05

피부 건강

‘24. 3분기

동물실험(스크리닝) 완료

28

NR-37-06

피부 건강

’24. 4분기

동물시험 완료, 기술이전 조건 논의 중

29

NR-37-07

피부 건강

‘25. 4분기

동물시험 개시

30

NR-31-18

체지방감소

‘25. 4분기

동물시험 진행

31

NR-31-17

체지방 감소

‘25. 4분기

동물시험 진행

32

NR-45-01

호흡기 건강

’25. 4분기

동물시험 진행

33

NR-26-05

피부 건강

‘25. 4분기

동물시험 진행

34

NR-28-02

전립선 건강

‘26. 4분기

원물 확보 중

35

NR-28-03

전립선 건강

‘26. 4분기

기술이전 완료 및 특허등록

36

NR-28-04

전립선 건강

‘26.4분기

Pilot study 인체적용시험(2022)

자료 : 당사 제시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런칭 제품군 및 후속 브랜드들이지속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거나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대표제품의 평판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재료 매입 위험]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원재료의 투입 비중이 높아 원재료의 품질 및 규격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원재료 관리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효과로 하는 기능성원료는 법이 정한 규격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료 입고 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입 또는 국내 원재료 업체 등을 통하여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재료 구매선을 보유하고 있어 원재료 구매 상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에는 오메바이탈, 루테인지아잔틴(4:1), 잔티젠 등이 있으며, 원산지는 오메바이탈은 국내, 루테인지아잔틴(4:1), 잔티젠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조달처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고를 마련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의 출처 및 원산지가 제품의 경쟁력에 있어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처가 다른 원재료로의 대체는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원재료의 생산량 감소, 매입처의 가격인상 요구,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변수로 인한 운송료 증가 외에도 각 국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사 원재료 매입단가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할 경우 원가율 증가로 인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원재료의 투입 비중이 높아 원재료의 품질 및 규격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원재료 관리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효과로 하는 기능성원료는 법이 정한 규격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료 입고 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입 또는 국내 원재료 업체 등을 통하여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원재료 구매선을 보유하고 있어 원재료 구매 상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효소 제품의 원재료 등 부득이하게 특정 거래선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원재료 구매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품목에 따라 1~3개월 정도의 안전재고를 보유하는 것을 상정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원재료에는 오메바이탈, 루테인지아잔틴(4:1), 잔티젠 등이 있으며, 원산지는 오메바이탈은 국내, 루테인지아잔틴(4:1), 잔티젠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백만원)
품 목 구 입 처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입액 비중 매입액 비중 매입액 비중 매입액 비중 매입액 비중
오메바이탈 국내 피드네이쳐 4,925 60.31% 4,863 57.21% 24,330 62.67% - - - -
루테인지아잔틴(4:1) 해외 INDUSTRIASVEPINSA 2,394 29.32% 1,913 22.51% 9,830 25.32% 9,522 57.47% 8,431 61.13%
잔티젠 해외 NEKTIUM Pharma S.L. 847 10.37% 1,724 20.28% 4,663 12.01% 7,046 42.53% 5,360 38.87%
합계 8,166 100.00% 8,500 100.00% 38,823 100.00% 16,568 100.00% 13,790 100.00%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당해연도 생산계획에 따라 그 전년도에 연간 사용 예상량에 대한 선발주를 수행하고, 공급사는 그에 따라 당사를 위해 미리 원료를 확보한 후 생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별 구매단가는 원재료 생산량, 당사 발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또는 수시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당사가 매입하는 주요 원재료를 활용한 당사의 주요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활용 제품 내역]

주요 원료명

투입제품

락티움 잠이편해, 수면건강락티움플러스 외 15품목
루테인지아잔틴오일(4:1)

눈에좋은루테인지아잔틴,라이프에버지아잔틴플러스,

아이헬스 외 17품목

잔티젠

엘지365mc 다이어트 나이트, 미스다이어트, 디팻잔티젠 외 24품목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주요 원재료 중 루테인아잔틴(4:1), 잔티젠의 가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메바이탈의 경우 단기간 급등한 수요 및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2021년 1분기 20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급 문제가 해소되며, 2021년 약 9만원으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1분기에는 6만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 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자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별 가격 현황]
(단위: 원)
품목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오메바이탈 60,000 200,000 93,541 - -
루테인지아잔틴(4:1) 415,665 398,597 409,585 426,041 442,205
잔티젠 282,227 287,330 291,422 320,274 315,270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조달처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료는 2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으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원료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주요 원료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품목명 매입처 계약 일자 계약 기간 2022년 1~5월
 매입금액
2021년
연간 매입금액
구분
루테인지아잔틴(4:1)멕시코-개별인정 INDUSTRIASVEPINSA 2013.07.19 약 9년 3,909 9,830 직수입
잔티젠(미역등 복합 추출물) NEKTIUM Pharma S.L. 2014.01.23 약 8년 1,799 4,663 직수입
락티움(개별인정형,유단백가수분해물) Ingredia Pte Ltd 2015.03.11 약 7년 1,208 2,404 직수입
D-알파토코페롤(스페인산) 백중인터내셔널 2016.05.01 약 6년 569 1,422 내수 구매
비타민C(FINE/ascorbic-DSM) 빅솔 2016.05.01 약 6년 340 1,755 내수 구매
결정셀룰로오스(M101)-대만산 태왕물산 2016.05.01 약 6년 128 370 내수 구매
밀크쏠츠 트라이콤바이오 2016.05.01 약 6년 87 268 내수 구매
빌베리추출물(고시형,인도) 하이켐텍 2016.05.01 약 6년 186 389 내수 구매
달맞이꽃종자유(독일산,HENRY) 행림상사 2016.05.01 약 6년 168 346 내수 구매
젤라틴(200브롬)-우피 헬코바이오텍 2016.05.01 약 6년 633 2,272 내수 구매
포도씨유-1(롯데푸드,스페인산) 미르인터내셔날 2017.07.26 약 5년 260 231 내수 구매
농축유청단백분말 80% WPC(뉴질랜드) Fonterra Ingredients Ltd 2020.02.10 약 2년 469 826 직수입
합  계 9,752 24,776  -
자료 : 당사 제시


또한, 당사는 안전재고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원료 10개 항목의 평균 안전재고는 3개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료 10개 항목 중 7건은 내수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안전재고 확보를 통해 원재료 조달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주요 원료 안전재고 현황]
품목명 매입처 2022년
평균 안전재고
 (개월)
2021년
평균 안전재고
 (개월)
구분
루테인지아잔틴(4:1)멕시코-개별인정 INDUSTRIASVEPINSA 2.0 2.0 직수입
잔티젠(미역등 복합 추출물) NEKTIUM Pharma S.L. 6.6 5.0 직수입
락티움(개별인정형,유단백가수분해물) Ingredia Pte Ltd 5.0 3.0 직수입
포도씨유-1(롯데푸드,스페인산) 미르인터내셔날 2.2 1.0 내수 구매
D-알파토코페롤(스페인산) 백중인터내셔널 3.5 3.0 내수 구매
비타민C(FINE/ascorbic-DSM) 빅솔 2.0 1.5 내수 구매
카라기난 CI-105 주피터인터내셔널 3.7 2.3 내수 구매
결정셀룰로오스(M101)-대만산 태왕물산 1.5 1.5 내수 구매
밀크쏠츠 트라이콤바이오 2.0 1.5 내수 구매
젤라틴(200브롬)-우피 헬코바이오텍 1.5 1.5 내수 구매
평  균   3.0 2.2  -
자료 : 당사 제시


다만,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의 출처 및 원산지가 제품의 경쟁력에 있어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처가 다른 원재료로의 대체는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원재료의 생산량 감소, 매입처의 가격인상 요구,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변수로 인한 운송료 증가 외에도 각 국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사 원재료 매입단가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할 경우 원가율 증가로 인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원재료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및 유로화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환위험 헷지를 위한 별도의 파생상품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019년에는 주요 원재료 전량이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었고 2021년의 경우 약 42.8%, 2022년 1분기에는 약 39.7%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과 2020년 당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각각 306억원, 268억원 대비 환율 10%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2.9%, 2.6%로 환율 변동의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해외 매출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증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유발된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 유동성을 회수하는 각 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국내외 정세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2022년 환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환율은 1,250원/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 환율의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외매출을 통한 손익과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환율의 변동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외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원재료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및 유로화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환위험 헷지를 위한 별도의 파생상품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2년 1분기의 주요 원재료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중 2021년부터 주요 원재료 매입된 오메바이탈은 국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으나, 루테인지아잔틴(4:1), 잔티젠은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요 원재료 전량이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었고 2021년의 경우 약 42.8%, 2022년 1분기에는 약 39.7% 수입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백만원)
품 목 구 입 처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입액 비중 매입액 비중 매입액 비중 매입액 비중 매입액 비중
오메바이탈 국내 피드네이쳐 4,925 60.31% 4,863 57.21% 24,330 62.67% - - - -
루테인지아잔틴(4:1) 해외 INDUSTRIASVEPINSA 2,394 29.32% 1,913 22.51% 9,830 25.32% 9,522 57.47% 8,431 61.13%
잔티젠 해외 NEKTIUM Pharma S.L. 847 10.37% 1,724 20.28% 4,663 12.01% 7,046 42.53% 5,360 38.87%
합계 8,166 100.00% 8,500 100.00% 38,823 100.00% 16,568 100.00% 13,790 100.00%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한편, 당사는 매출 중 해외 수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 역시 2019년 2.3%, 2020년 1.6%, 2021년 2.9%, 2022년 1분기 6.2%로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현황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목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제품 루테인지아잔틴164, 초임계 알티지(rTG) 오메가3 등 내 수 72,997 93.9% 60,557 98.6% 268,237 97.2% 217,583 98.7% 152,472 97.8%
수 출 4,737 6.1% 881 1.4% 7,755 2.8% 2,962 1.3% 3,421 2.2%
소 계 77,734 100.0% 61,438 100.0% 275,992 100.0% 220,545 100.0% 155,894 100.0%
상품 루테인지아잔틴, 홍삼농축액 등 내 수 410 73.4% 589 91.3% 2,160 91.1% 1,489 71.2% 2,622 91.0%
수 출 148 26.6% 56 8.7% 210 8.9% 600 28.7% 262 9.1%
소 계 558 100.0% 645 100.0% 2,370 100.0% 2,089 100.0% 2,883 100.0%
기타 기초제작비등 내 수 41 100.0% 200 100.0% 428 100.0% 198 100.0% 324 100.0%
수 출 - - - - - - - - - -
소 계 41 100.0% 200 100.0% 428 100.0% 198 100.0% 324 100.0%
합 계 내 수 73,448 93.8% 61,346 98.5% 270,825 97.1% 219,273 98.4% 155,418 97.7%
수 출 4,886 6.2% 937 1.5% 7,965 2.9% 3,562 1.6% 3,683 2.3%
소계 78,334 100.0% 62,283 100.0% 278,790 100.0% 222,832 100.0% 159,101 100.0%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이처럼 당사는 해외 수출, 해외 수입 등으로 인해 환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0년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2021년, 2020년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각각 2,546억원, 2,155억원이고 부채총계는 각각 1,147억원, 995억원이기 때문에 환위험에 노출된 금액은 2021년 자산총계 중 3.9%, 2020년 자산총계 중 3.7%, 2021년 부채총계 중 1.0%, 2020년 부채총계 중 0.7%로 그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환율 변동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 금융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 노출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USD 10,048,565 1,098,949 7,981,622 715,776
EUR - - - 284,777
합    계 10,048,565 1,098,949 7,981,622 1,000,553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한편, 2021년과 2020년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당기와 전기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과 2020년 당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각각 306억원, 268억원 대비 환율 10%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2.9%, 2.6%로 환율 변동의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율 변동 효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10% 상승 10% 하락 10% 상승 10% 하락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94,962 (894,962) 698,107 (698,107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 추이]
이미지: 원달러 환율 추이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서울외국환 중개


다만, 당사의 해외 매출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증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유발된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 유동성을 회수하는 각 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국내외 정세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2022년 환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환율은 1,250원/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의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외매출을 통한 손익과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환율의 변동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발부채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약정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향후 우발상황의 발생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거래 약정 내역]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금융기관(제공자) 약정내용 2022년 1분기 2021년
한도금액 실행금액 한도금액 실행금액
신한은행(주1) 전자어음 7,000,000 2,760,874 7,000,000 4,327,465
신한은행(주1) 수입신용장 개설 USD 1,000,000 USD 162,000 USD 2,000,000 USD 475,418
한국산업은행(주2) 원화대출 48,500,000 46,687,500 48,500,000 48,500,000
신한은행(주1) 원화대출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회사는 동 차입금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2) 회사는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토지와 오송공장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 참조).


한편,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증 내역]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제공자 종   류 보증금액 실행금액 제공받은 자
대표이사 수입신용장 USD 1,200,000 USD 162,000 신한은행
전자어음 8,400,000 2,760,874
원화대출 6,000,000 5,000,000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상기 이외에 연결실체는 2022년 1분기 이행지급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899,700천원(2021년말 : 926,816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계류중인 소송 사건이 없습니다.

상기 기술된 당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향후 우발상황의 발생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연구개발인력의 이탈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임상, 제조공정개발, 효능평가 등 특성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연구에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들은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 사항을 확대할 계획에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에 당사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 분야로 이탈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당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토대로 제조됩니다. 기능성 원료는 국내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고시 원료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

개별인정 원료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중 개별인정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달리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데,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심사는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위험요소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바. 개별인정형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출시·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의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며, 해당 전문인력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에 속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최적의 개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식품영양학, 생화학, 약학, 생명공학전공자(박사 7명, 석사 16명)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생명과학연구소는 신규 원료의 개발, 검증, 임상을 통하여 신제품 및 건강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 기업부설 연구소 개요 ]

구 분

내 용

조직형태

기업부설연구소

명칭

(주)노바렉스 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

정재철

연구원 수

42명 (연구소장 포함,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구소 인정일

최초인정일 : 2000년 1월 18일

연구소 인정번호

제20001033호

연구소 인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_2

연구개발 조직도_2

당사 생명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부와 제재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부는 기능성 원료/소재 개발 및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재연구부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개발, 제품 인허가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기준 규격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의 연구개발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인원수]

구 분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2022년 1분기

연구소장

1 - - 1

연구이사

1 - - 1

수석연구원

- - - -
차석연구원 3 - - 3

책임연구원

3 - - 3

선임연구원

6 - 1 5

주임연구원

8 - - 8

연구원

27 - 6 21
49 - 7 42
2021년

연구소장

1 - - 1

연구이사

- 1 - 1

수석연구원

- - - -
차석연구원 3 - - 3

책임연구원

1 2 - 3

선임연구원

5 2 1 6

주임연구원

7 1 - 8

연구원

21 6 - 27
38 12 1 49
2020년

연구소장

1 - - 1

연구이사

- - - -

수석연구원

- - - -
차석연구원 2 1 - 3

책임연구원

3 - 2 1

선임연구원

8 - 3 5

주임연구원

9 1 3 7

연구원

16 9 4 21
39 11 12 38

2019년

연구소장

1 - - 1

연구이사

1 - 1 -

수석연구원

1 - 1 -
차석연구원 2 - - 2

책임연구원

4 - 1 3

선임연구원

6 2 - 8

주임연구원

7 2 - 9

연구원

14 2 - 16
36 6 3 39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임상, 제조공정개발, 효능평가 등 특성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연구에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들은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 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 사항을 확대할 계획에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에 당사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 분야로 이탈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대주주 과거 지분매각 및 사업 양수 이력]

당사의 최대주주는 ㈜렉스진바이오텍(現, 넥스트비티)의 물적분할 및 자산양수도 이후에 발생한 재무실적 악화,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기회 제공 및 투자자 피해 유발 및 코스닥시장 발전 저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 권석형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11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에 상장일로부터 5년간 경영권매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확약서 내용의 이행 보장을 위해 동 일자로 권석형과 NH투자증권은 권석형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질권자를 NH투자증권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전신은 1995년 2월 17일 설립된 ㈜렉스진바이오텍(現, ㈜넥스트비티)으로서 당사는 2009년 4월 27일 ㈜렉스진바이오텍(당시 ㈜엔알디)의 기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회사를 인수 후 2010년 8월 2일 흡수합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렉스진바이오텍(現, ㈜넥스트비티)의 경영권 매각 및 당사의 설립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전신 경영권 매각 및 당사 설립 과정]
일자 내용
1995.02.17 ㈜렉스진바이오텍 설립(설립시 상호: ㈜한국토탈헬스)
2002.11.19 ㈜렉스진바이오텍 코스닥 상장
2004.12.27 ㈜렉스진바이오텍 최대주주 변경(박영순→권석형)
2008.01.09 ㈜렉스진바이오텍 최대주주 변경(권석형→KTIC16호기업구조조정조합)
2008.04.29 한국기술투자㈜, 권석형, ㈜렉스진바이오텍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2008.04.30 ㈜렉스진바이오텍 최대주주 변경(KTIC16호기업구조조정조합→문원국)
2008.06.26 ㈜렉스진바이오텍 상호 변경(변경후: ㈜엔알디)
2008.08.01 ㈜엔알디의 기존 사업부문 물적분할(분할신설회사: ㈜렉스진바이오텍)
2008.11.27 당사 최대주주 권석형 헬스사이언스㈜ 설립
2009.04.27 헬스사이언스㈜, ㈜엔알디로부터 ㈜렉스진바이오텍의 지분 100% 인수
2010.08.02 헬스사이언스㈜, ㈜렉스진바이오텍 흡수합병 후 상호 변경
(헬스사이언스㈜→㈜렉스진바이오텍)
2013.11.01 ㈜렉스진바이오텍 상호 변경(변경후: ㈜노바렉스)


㈜렉스진바이오텍은 1995년 2월 17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1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당시 최대주주는 박영순이었으며,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로서 박영순, 권석형이었습니다. 이후 2004년 12월 27일 박영순 공동대표이사는 보유주식 중 일부를 권석형과 박종진에게 각각 400,000주, 200,000주 양도하였으며, 권석형은 ㈜렉스진바이오텍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박영순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함으로서 권석형이 ㈜렉스진바이오텍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9일 권석형 대표이사, 박종진 부사장은 ㈜렉스진바이오텍의 지분 및 경영권을 2007년 12월 27일 KTIC16호기업구조조정조합에 매각하였으며, ㈜렉스진바이오텍의 최대주주가 KTIC16호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후 2008년 4월 29일 한국기술투자㈜, 권석형, ㈜렉스진바이오텍은 ㈜렉스진바이오텍의 기존 사업인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권석형이 되사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4월 30일 ㈜렉스진바이오텍의 최대주주가 KTIC16호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문원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렉스진바이오텍은 사명을 ㈜엔알디로 변경하였으며, ㈜엔알디는2008년 8월 1일 기존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렉스진바이오텍을 설립하였습니다. 권석형은 2008년 11월 27일 헬스사이언스㈜(現, 당사 ㈜노바렉스)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 4월 27일 헬스사이언스㈜가 분할신설법인인 ㈜렉스진바이오텍을 인수, 2010년 8월 2일 흡수합병, ㈜렉스진바이오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전신인 ㈜렉스진바이오텍(現 ㈜넥스트비티)와 당사의 상호 변경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렉스진바이오텍 상호 변경 과정

변경일자

변경 후 상호

1995.02.17(설립)

㈜한국토탈헬쓰

1996.02.08

㈜온누리내츄럴웨이

2000.11.01

㈜렉스진바이오텍

2008.08.01

㈜엔알디

2015.03.30

㈜넥스트비티


[당사 상호 변경 과정]

변경일자

변경 후 상호

2008.11.27(설립)

헬스사이언스㈜

2010.08.02

㈜렉스진바이오텍

2013.11.01

㈜노바렉스


당사는 2012년 12월 18일 교보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7월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예비심사 기간 중 ㈜넥스트비티에서 사업재양수 당시 발생한 문제로  당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권석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과거 상장회사 경영권 매각 및 사업재양수 사실 등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14년 8월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렉스진바이오텍(現, 넥스트비티)의 물적분할 및 자산양수도 이후에 발생한 재무실적 악화,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기회 제공 및 투자자 피해 유발 및 코스닥시장 발전 저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인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8년 당사 조치 내역]

조치사항

내용

최대주주 권석형과 부사장 박종진의 보유 지분 증여 당사의 전신인 ㈜렉스진바이오텍(現, 넥스트비티)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석형과 부사장이자 5% 이상 주주인 박종진은 각각 180억원, 20억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당사에 증여
최대주주 변경 방지를 위한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변경 - 2018년 8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관 변경
- 일반공모유상증자를 제외한 제3자배정유상증자의 한도를 20%로 하향
-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이사회 운영규정을 변경
최대주주 권석형과의 고문계약 해지 및 박종진 전 부사장 사임 - 2016년 8월 22일 대표이사에서 사임 뒤 고문으로 위촉된 최대주주 권석형의 고문계약 해지
- 박종진 전 부사장이 등기이사 사임 및 당사 퇴임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구성 변경 기존 사외이사인 최환석, 권오란, 박종식이 사임 뒤  2018년 7월 출범한 코스닥인력뱅크에 추천의뢰를 통하여 김광식, 이명재, 박현호 사외이사 신규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8년 8월 17일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제정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기간 연장

권석형과 박종진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2018년 당시 2년 6개월로 연장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처분제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


[확약사항]

최대주주는 상장일로부터 의무보호예수 기간 만료일 이후 2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즉, 대상회사 상장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이하 “경영권유지기간”),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담보제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관한 의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등 본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최대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 또는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효과 또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종류의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일정 기간 후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하 통칭하여 “경영권매각행위”)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자료: 당사 제시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희석 및 경영권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권석형 대표이사로 1,653,392주(지분율 18.4%)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시 2,873,708주(지분율 31.9%)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에서 최대주주인 권석형 대표이사는 배정주식수의 약 10% 내에서 청약 참여할 예정이며 최대주주의 자녀이자 당사의 상근 미등기임원인 권수혜는 약 40% 내에서 청약 참여할 예정, 그특수관계인의청약여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식은 2,873,708(지분율 31.9%)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금번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식은 2,873,708(지분율 31.9%)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완료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9.4%, 무상증자 후 31.1%로 유무상증자 이전 대비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적대적 M&A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경영진 변동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자자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권석형 대표이사로 1,653,392주(지분율 18.4%)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시 2,873,708주(지분율 31.9%)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에서 최대주주인 권석형 대표이사는 배정주식수의 약 10% 내에서 청약 참여할 예정이며 최대주주의 자녀이자 당사의 상근 미등기임원인 권수혜는 약 40% 내에서 청약 참여할 예정, 그특수관계인의 청약여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미참여 물량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는 주간사(NH투자증권)을 통하여 기관 투자자 등에게 장외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증서 인수인이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최대주주 권석형의 지분율은 약 16.9%로 하락하고 이후 무상증자 후에는 17.8%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가 참여할 예정인 약 5.4억원을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시에는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6.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31.9%에서 증자 후 29.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등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단위: 주, %)

구분 증자 전 유상증자 후 무상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권석형 본인 1,653,392 18.4 1,672,107 16.9   3,344,214 17.8%
임미영 배우자 339,640 3.8 339,640 3.4     679,280 3.6%
권수희 자녀 287,140 3.2 287,140 2.9     574,280 3.1%
권수혜 자녀 497,140 5.5 519,649 5.3   1,039,298 5.5%
권석태 형제 150 0.0 150 0.0          300 0.0%
이상구 임원 418 0.0 418 0.0          836 0.0%
권규태 임원 12,000 0.1 12,000 0.1      24,000 0.1%
이정래 임원 64,720 0.7 64,720 0.7     129,440 0.7%
정재철 임원 19,108 0.2 19,108 0.2      38,216 0.2%
소계 2,873,708 31.9 2,914,932 29.4   5,829,864 31.1%
발행주식 총수 9,003,740 100.0 9,903,740 100.00% 18,754,848 100.0%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06월 06일을 기산일로 산정된 증자비율에 따른 예정 주식 비율입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최대주주 권석형 대표이사가 각각 배정된 주식의 10%(약 5.4억원) 수준의 청약 참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3) 최대주주의 자녀 권수혜가 각각 배정된 주식의 40%(약 6.6억원) 수준의 청약 참여를 가정하였습니다.  기타 특수관계인의 경우, 금번 유상증자 참여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시뮬레이션은 미참여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참여 주식을 제외한 잔여 신주인수권은 전액 기타주주에 매각됨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식은 2,873,708(지분율 31.9%)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완료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9.4%, 무상증자 후 31.1%로 유무상증자 이전 대비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적대적 M&A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경영진 변동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자자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발행가액보다 주가의 수준이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 기간동안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매매를 위하여 5 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희망하는 주주 및 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을 통해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주가 희석화 및 물량출회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금번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900,000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 9,003,740주의 10.0%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 및 상장되는 신주는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동 수량은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최종 실권주)은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 당사는 최종 실권주를 인수한 금액의 10.0%를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의 실질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0.0% 낮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당사 주식을 인수한 후 신주교부일 전영업일부터 즉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조기에 장내에서 최종 실권주를 매각할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모집예정 내역]
구 분 내 용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보통주
모집예정주식수 900,000주
현재 발행주식총수 9,003,740주
증자비율 10.0%
할인율 15%


금번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9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 9,003,740주의 10.0%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희석화 및 물량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절차 폐지 및 가격 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2년 09월 0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을 실시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 1주당 0.2주로서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나온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본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에서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실권주식 전량을 인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 시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보다 1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9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발행규모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면서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실적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사용목적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증자 기간 중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면서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실적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사용목적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 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이며, 발행회사는 (주)노바렉스입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00120182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간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실사 내용
2022.05.18~
2022.05.23
* 발행회사 유상증자 인수 의뢰
* 유상증자 진행 관련 초도 미팅
*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방식결정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설명
- 발행가 산정 및 세부일정 설명
* 세부 증자관련 논의
- 자금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유상증자 방식 결정 및 대주주 증자 참여 논의
- 인수수수료 협의
*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응답
* 기업실사 진행 및 추가자료 요청
- 기업실사 관련 자료요청 및 절차에 대한 설명
- 기업실사 관련 Q&A
2022.05.24 * 발행회사 실사관련 공문 발송 및 자료요청
- 실사관련 숙지 사항 안내 공문 발송
- 주요계약 및 소송자료 등 기타 자료 요청
2022.05.24~
2022.05.25
*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2022.05.26 * 발행회사 기업실사 방문
-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설명 청취
- 주요 제품에 대한 현황 질의/응답
* 담당자 인터뷰
- 회사개요, 사업의 내용, 주요 재무적 이슈 확인
- 자금사용 계획 파악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전 검토
2022.05.27
~2022.06.02
* 투자위험요소 검토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험 검토
- 매출처별 편중 위험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현지 오송공장 방문)
- 수익성, 재무안정성, 활동성, 유동성 지표 검토
- 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 추가 자료 요청
2022.06.03 * 이사회의사록 등 검토
*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및 조언
2022.06.03~
2022.06.07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완료
* 첨부서류 등 검토
2022.06.08~
2022.06.17
회사 내용에 관한 추가 자료 요청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4.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노바렉스 운영관리부 이재근 상무이사 발행업무 총괄
운영관리부
강병규 부장 발행업무 실무
운영관리부 김두환 과장 발행업무 실무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 경력
NH투자증권(주) Small & Medium Enterprises부 왕태식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NH투자증권(주) Small & Medium Enterprises부 윤태진 팀장 기업실사 책임 및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7년
NH투자증권(주) Small & Medium Enterprises부 노동혁 대리 기업실사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5년
NH투자증권(주) Small & Medium Enterprises부 양창모 대리 기업실사 검토 기업금융업무 등 2년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주)노바렉스가 2022년 06월 07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9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함에 있어 (주)노바렉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요인 ▶ 동사의 매출액은 2019년 1,591억원에서 2021년 2,788억원으로 연평균(CAGR) 32.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2년 1분기 또한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한 78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 증가는 주력 제품의 지속적 매출성장과 신규제품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매출채널 확장 등에 기인합니다. 2021년 이후 매출액 증감율은 평균 25.1% 수준을 보이며 둔화 추세에 있으나 이는 2020년 매출액 급등에 따른 영향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송 공장을 통해 늘어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별인정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달리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데,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심사는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게 되고 이는 개별인정 원료가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의 심사기간은 120일이나 심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등으로 자료 제출 후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기까지는 120일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개별인정 원료 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원료에 대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보유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동종업계(C107.  기타식품)의 2020년말 기준 재무안정성 지표는 유동비율 135.6%, 부채비율 90.5%, 차입금의존도 2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유동비율은 2019년 205.8%, 2020년 173.24%, 2021년 124.8% 및  2022년 1분기 124.7%로 업종 평균 수준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68.02%, 2020년 85.8%, 2021년 81.9%, 2022년 1분기 75.2%로 최근 3개년 평균 80.1%로 업종평균인 90.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요인

▶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제조 시 유의사항, 유해성분의 기준 등의 제조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정해진 규격(기능성 원료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규격)과 제품의 요건(기능성 내용,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시험방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과태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는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 인한 문제점들과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사례를 원인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동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A사를 비롯한 동사의 주요 매출처의 비중이 2022년 1분기 38.9%인 바,주요 회사와의 관계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는 매출처 편중으로 인하여 매출처의 관계 악화, 매출처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동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매출 채널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매출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10.8%로 2020년 영업이익률 12.1% 대비 낮아진 수치이며 이는 2021년 백신접종률 확대에 따른 면역 제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전반적 수요 감소로 인한 일시적 영향과 신규 브랜드들의 적극적 시장진출에 기인합니다. 신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 가동 등의 정상화 시간 소요 및 단가가 높은 제품의 원가 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10.8% 수준을 보였으며, 2022년 개별인정형 원료 신제품 출시 및 신규 공장 안정화에 따른 수율 개선 효과와 해외 수주 등에 따라 개선이 예상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주)노바렉스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07일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6,235,000,000

발행제비용(2)

327,682,300

순 수 입 금 [ (1)-(2) ]

25,907,317,7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4,722,300 총모집금액 * 0.018%(10원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300,000,000 인수수수료: 3억원(정액),
실권수수료: 10.0%
보통주 추가상장수수료 4,030,000 100억 원 초과 ~ 300억 원 이하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등록세 1,800,000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360,000 교육세(등록세의 20%)
주식발행등록수수료 270,000 1,000주당 300원 (하한 건당 4천원, 상한 50만원)
신주인수권증권
표준코드발급수수료
20,000 한국거래소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비용
기타비용 16,480,000 투자설명서 인쇄ㆍ발송비 및 등기비용 등
합계 327,682,3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 예정인 약 262억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가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26,235,000,000 - - - - - 26,235,0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 예정인 약 262억원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증가하는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보의 일환으로 2019년 오송 신공장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제품 생산능력은 2019년 2,268억원 수준에서 준공이 완료된 2021년 3,447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4,015억원 수준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당사 제품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E) 2021년 2020년 2019년

Capa(생산능력)

401,476 344,675 267,708 226,774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생산능력은 추정치입니다


당사는 추가로 2021년에 준공된 오송 신공장 내 생산자동화 증설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상승시킬 예정이며, 이에 향후 각각 167억원, 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준공된 오송 공장의 잔여 부지에 대한 증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생산자동화 증설과 스마트 공장 구축과 연계되어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오송 공장의 잔여 부지에 대한 증축은 향후 약 2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백만원)
우선순위 구분 자금용도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합계
1 시설자금 생산자동화 증설 11,305 5,389 - - 16,694
2 스마트공장구축 - 339 119 - 458
3 오송공장 증축 - 1,200 14,000 14,000 29,200
합계 11,305 6,928 14,119 14,000 46,352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22년 상반기 생산자동화 증설을 위한 113억원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에 준공된 오송 신공장에 대한 생산 자동화 증설 및 스마트 공장 구축은 202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자체자금을 통해 생산 자동화 증설에 약 11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 예정인 약 262억원은 상기 자금사용계획 중 2022년 하반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며,  생산자동화 증설, 스마트공장 구축, 오송공장 증축의 순위로 사용될 예
정입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고객사의 증가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모집되는 자금 약 262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준공된 당사의 오송 공장에 대한 생산 자동화 증축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오송 공장 잔여 부지에 대한 공장 증축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생산자동화에 투입될 예정인 113억원은 당사의 자체 자금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모집되는 자금 약 262억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투입될 예정이고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세부목적]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백만원)
분류 내용 세부내용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생산자동화 증축 및 자동화 설비 오송공장 증축 및 설비도입 5,419 3,632 - -
오창공장 증축 및 설비도입 5,886 1,757 - -
시스템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선금, 중도금 - 339 - -
잔금 - - 119 -
공장증축 설계 및 감리 설계컨설팅 - 400 - -
설계 - 800 - -
건축시공 시공 - - 14,000 14,000
합계 11,305 6,928 14,119 14,000
자료 : 당사 제시
주1) 시설자금 투자금액 중 유상증자 자금(262억)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잉여자금과 외부 금융기관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2) 2022년 상반기 생산자동화 증설을 위한 113억원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기타사항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까지의 조달금액은 국내 제 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또한, 당사의 생산시설 증대 및 자동화를 위한 투자 금액 중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 외에 부족한 자금은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은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투자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1 - - 1 -
합계 1 - - 1 -
주1)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관한 세부 내용은 XII. 상세표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노바렉스」이며, 영문으로는 「NOVAREX Co.,Ltd.」라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노바렉스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출입업,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및 수출입업, 건강기능식품 연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 27일 설립되었으며, 2018년 11월 14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내 용
본사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전화번호 02-587-0019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보유한 기술력과 KNOW-HOW를 바탕으로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생산,품질관리 및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DM 방식과 고객사의 NEEDS에 따라 생산,납품하는 OEM 방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식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 품목은 루테인지아잔틴, 락티움, 잔티젠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기평가에 의하여 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신용등급 해당신용등급의 의미
2022.04.05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등급 A+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2022.04.10 이크레더블 기업신용등급 A- 채무이행 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2022.03.29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등급 A0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2022.04.04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신용등급 A 상거래 신용능력이 우량하나,상위등급에 비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상장 2018년 11월 14일 - -


2. 회사의 연혁

가. 주요연혁

최근 5사업연도중 발생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월 내 용
2017.01 ㈜노바케이헬스 설립 (연세대학교지주회사 공동출자)
2017.03 RexFlavone 미국 FDA 고시 (NDI972)
2017.05 노바케이헬스 유상증자 참여 (9.1억)
2017.08 충북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2018.02 할랄 KMF 인증 획득
2018.07 2018 대한민국산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경영혁신 부문)
2018.11 코스닥시장 상장
2019.01 렉스플라본(Rexflavone) 미국 FDA NDI 고시
2019.03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잔티젠(5년연속 수상)
2019.04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렉스진플라본(5년연속 수상)
2019.06 Kosher 인증 획득
2019.11 오송공장(4공장) 시공
2020.02 락티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인정
2020.09 노바케이헬스 흡수합병
2020.12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1.01 밀추출물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인정
2021.03 오송공장 완공, 본사 이전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점소재지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주 소 비 고
설 립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1-6


2009.06.16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31-12


2010.08.0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1-2


2013.07.09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94

도로명주소
2021.03.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7년 03월 20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박종진
사내이사 이정래
-
2018년 08월 17일 임시주총 사내이사 한명재
사외이사 김광식
사외이사 이명재
사외이사 박현호
대표이사 이상준 사내이사 박종진
사내이사 이정래
사외이사 권오란
사외이사 박종식
사외이사 최환석
      감사 신호주
2019년 03월 22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권석형
사내이사 박종진
- 대표이사 이상준
2020년 03월 24일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신호주
- 사외이사 김광식
2020년 08월 17일 임시주총 사내이사 이정래
사외이사 김지연
사외이사 김지형
- 사내이사 한명재
사외이사 이명재
사외이사 박현호
2021년 03월 24일 정기주총 - 대표이사 권석형
사내이사 박종진
-
2022년 03월 29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상구
사내이사 권규태
사외이사 신호주
사외이사 김지형
사외이사 김지연
- 사내이사 박종진
사내이사 이정래
사외이사 김지형
사외이사 김지연
기타비상무이사
       신호주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가 변동된 내역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사 유

2010.08.02

주식회사

헬스사이언스

주식회사

렉스진바이오텍

- 렉스진바이오텍과의 합병 후 사명 변경

2013.11.01

주식회사

렉스진바이오텍

주식회사

노바렉스

- 기업이미지 쇄신

-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별'이라는 뜻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09년 4월 (주)렉스진바이오텍 지분 100%를 인수한 후, 2010년 6월 28일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후 2010년 8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흡수합병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100% 종속회사인 (주)노바케이헬스와 2020년 7월 3일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후, 2020년 9월 8일을 합병기준일로 흡수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최근 5사업년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2022.06.06)
제15기
(2022년 1분기말)
제 14기
(2021년말)
제 13기
(2020년말)
제 12기
(2019년말)
제 11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9,003,740 9,003,740 9,003,740 9,003,740 9,003,740 8,014,940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4,501,870,000 4,501,870,000 4,501,870,000 4,501,870,000 4,501,870,000 4,007,47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합계 자본금 4,501,870,000 4,501,870,000 4,501,870,000 4,501,870,000 4,501,870,000 4,007,470,000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이며, 이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주입니다. 보고서 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9,003,740주 입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5,000,000 5,000,000 3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9,003,740 545,440 9,549,18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545,440 545,440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545,440 545,440 보통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9,003,740 - 9,003,740 -
Ⅴ. 자기주식수 1,052,632 - 1,052,632 -
Ⅵ. 유통주식수 (Ⅳ-Ⅴ) 7,951,108 - 7,951,108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1,052,632 - - - 1,052,632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1,052,632 - - - 1,052,632 -
우선주 - - - - - -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8년 08월 17일 제10기 임기주주총회 감사위원회 항목 추가 감사위원회 구성을 하기위해 항목 추가
2019년 03월 22일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주식 등의 전자등록내용 수정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른 항목 수정
2022년 03월 29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시 위원선임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 반영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항목 추가

(주1) 최근 5사업연도 정관 변경 이력입니다.

(주2) 최근 사업보고서(14기) 에 첨부된 정관의 개정일은 2022년 3월 29일입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출입업,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및 수출입업, 건강기능식품 연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 27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되며, 기타 세부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3.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비중이 높은 상위제품이 5~10%내외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특정 제품에 치우치지 않고고르게 분포되어있는 편입니다.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춘 위험관리정책으로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꾸준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규 원료의 개발, 검증, 임상을 통하여 신제품 및 건강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부터 "7. 기타 참고사항" 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의 내용

제품유형별 매출액 및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주요제품 매출액(비율)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건강기능식품 제품 루테인지아잔틴164, 초임계 알티지(rTG) 오메가3,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등
77,734,389 99.23% 275,992,261 99.00% 220,545,445 98.97%
상품 루테인지아잔틴, 홍상농축액 등 558,371 0.71% 2,369,574 0.85% 2,088,679 0.94%
기타 - 40,858 0.06% 427,777 0.15% 197,625 0.09%
합  계 78,333,618 100.00% 278,789,612 100.00% 222,831,749 100.00%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주요 제품등의 가격변동추이

주요 제품의 가격변동추이는 각 제품별 규격, 사용원재료, 포장방법등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 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및 주요 매입처

(단위 : 천원)
품 목 구 입 처 2022년 1분기
(제15기)
2021년
(제14기)
2020년
(제13기)
오메바이탈 국내 피드네이쳐 4,924,800 24,330,040 -
루테인지아잔틴(4:1) 해외 INDUSTRIASVEPINSA 2,394,228 9,830,040 9,522,008
잔티젠 해외 NEKTIUM Pharma S.L. 846,680 4,662,745 7,046,033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구 분

2022년 1분기
(제15기)
2021년
(제14기)
2020년
(제13기)
오메바이탈 60,000 93,541 -
루테인지아잔틴(4:1) 415,665 409,585 426,041
잔티젠 282,227 291,422 320,274
주) 상기 원재료는 최근 사업연도의 주요 원재료를 기재하였으며,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천개, 백만원)
사업부문 소재지 구  분 2022년 1분기
(제15기)
2021년
(제14기)
2020년
(제13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건강기능식품 오창 / 오송공장 생산능력 165,888 100,369 616,854 344,675 541,480 267,708
생산실적 124,089 75,079 513,958 287,181 450,662 222,808
가동률 74.80% 83.32% 83.23%
주) 상기 생산관련 정보는 (주)노바렉스 별도 기준입니다.
주) 생산 품목수가 많아 각 품목당 생산실적, 능력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요 생산설비(포장별)에 대한 연간 생산능력과 실적을 산출하여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라. 생산설비 현황

(단위 : 천원)

자산별

기초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타증(감)

기말잔액

증가

감소

토지 21,734,080 - - - - 21,734,080
건물 63,879,167 1,055,500 - (431,896) - 64,502,771
공구와기구 140,319 143,000 - (11,443) - 271,876
기계장치 23,369,200 4,569,013 - (867,198) 1,025 27,072,039
비품 551,569 43,995 - (38,497) - 557,068
시설장치 7,766,806 78,000 - (243,918) - 7,600,888
차량운반구 585,610 - - (41,694) - 543,915
건설중인자산 5,847,400 514,500 - - - 6,361,900
합     계 123,874,151 6,404,008 - (1,634,646) 1,025 128,644,537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

(단위 : 천원)

매출유형

품목

구 분

2022년 1분기
(제15기)
2021년
(제14기)
2020년
(제13기)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제품

루테인지아잔틴164, 초임계 알티지(rTG) 오메가3,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등

내 수

72,997,134 268,237,191 217,583,422

수 출

4,737,255 7,755,070 2,962,023

소 계

- 275,992,261 220,545,445

상품

루테인지아잔틴, 홍삼농축액 등

내 수

410,055 2,159,567 1,488,999

수 출

148,316 210,007 599,680

소 계

558,371 2,369,574 2,088,679

기타

기초제작비등

내 수

40,858 427,777 197,625
수 출 - - -

소 계

40,858 427,777 197,625

합 계

내 수

73,448,047 270,824,535 219,241,247

수 출

4,885,571 7,965,077 3,561,703

소계

78,333,618 278,789,612 222,831,749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판매경로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사로서 ODM/OEM 생산을 통해 대형유통사, 방문판매, 네트워크판매, 해외직수출 등 다양한 B2B 판매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 매출처의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일반 소매점 및 백화점 유통, 방문판매, 인터넷 판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 판매전략

(1) 업체, 유통별 맞춤 영업 및 지원


1) 업체, 유통별 제품 제안 및 개발 차별화

당사는 업체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제안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부 제품은 네트워크 조직 판매 성향에 맞춰 소비자의 인식이 뚜렷한 부원료를 사용하거나, 바이럴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원료를 배합하여 개발하고있습니다.  판매 경로나 거래처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개발, 제안하고 있으며 시즌에 맞추어 새로운 원료를 통한 리뉴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유통채널별 맞춤 지원서비스

당사는 모든 거래처에게 제품 런칭 시 신제품의 케이스나 라벨, 방송용 대본까지 광고심의를 진행해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 유통에서는 자사 유능한 연구원들이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자들에게 교육지원을 통해,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에서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품질기준 준수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업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품질 기준에 늘 적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계 설비 및 시설의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하는 과정을 전부 다 살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업체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꾸준한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신소재, 제형 개발


1) 신소재개발

당사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원료 외의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계1위의 개별인정원료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총 37개의 허가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료로는 루테인 지아잔틴이나 잔티젠, 락티움 등이 있습니다.

최근의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있는 다이어트 소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 잔티젠이라는 새로운 다이어트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각종 시험관시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입증된 결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인정원료로 허가를 받아 2014년 4월부터 신제품 런칭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각종 홈쇼핑과 업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꾸준히 런칭이 잘 될거라 기대되고 있는 원료입니다. 현재도 원료팀이 새로운 원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통해 기존 거래처에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사와 비해 월등한 개별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있어 가격 경쟁력은 물론 원료 수급에도 안정적이여서 많은 업체가 찾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에 원료를 제공함으로써원료 영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신제형 개발 및 영업

당사의 영업부는 국내 영업부(2부6팀) 및 해외영업부로 나뉘어져 각팀이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통해 신소재나 신제형의 영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소재 개발로 당사가 가지고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는 업계 1위이며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제연구팀에서는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고형제, 캡슐 이외의 색다른 제형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제형의 제품화가 속속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생산라인 확대 및 신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기사 및 대중매체, 전문가를 통한 마케팅 지원

1) 전문가를 통한 마케팅

당사는 광고심의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업체의 광고에 전문의나 약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 프로피에스(주)에서는 제품 개발에 참여한 전문의를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고심의도 당사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문적인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홈쇼핑이나 방송에서도 박사, 전문의, 약사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장점은 소비자들에게 전문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점이나, 전문의나 전문인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까다로워졌다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들과 더불어 제품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 이러한 마케팅이 손쉽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기사 및 대중매체를 통한 마케팅

당사는 새로운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 방송이나 기사를 통한 마케팅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강점인 꾸준한 신소재 개발은 기존 거래처에 신제품 개발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원료를 통해 회사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회화나무추출물은 머니투데이의 신문 기사로도 실려 해외로도 잘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업체가 회화나무추출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나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잔티젠이라는 신소재에 대해 처음 접했을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얻도록 기사화 하여 마케팅을 진행했고,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신소재 다이어트 소재로 잔티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잔티젠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 연속 한국경제신문이 주체하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렉스플라본의 경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 연속 "여성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전히 기대되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 유통업체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에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소재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많은 업체의 요청으로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라.수주상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중요한 수주현황 등은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재무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대부분을 우량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자산과 부채의 결제시기 및 결제금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15(당) 1분기 제 14(전) 기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USD 9,360,898 2,848,681 10,048,565 1,098,949
합    계 9,360,898 2,848,681 10,048,565 1,098,949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당기와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 15(당) 1분기 제 14(전) 기
10% 상승 10% 하락 10% 상승 10% 하락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51,222 (651,222) 894,962 (894,962)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은 6,757,552천원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지분상품의 가격이 10% 증가 및 감소할 경우 가격변동이 자본 및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12,222천원입니다.

(3)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은 27,188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변동 시 연결회사의 세후 이익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자율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자본에 대한 영향
제 15(당) 1분기 제 14(전) 기 제 15(당) 1분기 제 14(전) 기
50bp 상승 시 (103,041) (109,910) (103,041) (109,910)
50bp 하락 시 103,041 109,910 103,041 109,910


2.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과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동일합니다.

3.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 분기말 현재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

2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32,150,503 - - - 32,150,503
차입금 32,245,728 7,555,476 12,899,416 - 52,700,620
리스부채 511,371 516,342 297,656 - 1,325,369
기타금융부채(*) 13,090,315 910,099 - - 14,000,414

(*) 기타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 현재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

2년에서 5년이하 5년초과 합     계
매입채무 39,281,966 - - - 39,281,966
차입금 32,392,254 7,585,532 14,774,901 - 54,752,687
리스부채 491,785 491,239 383,708 - 1,366,732
기타금융부채(*) 10,235,835 895,191 - - 11,131,026

(*) 기타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

나.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1분기말 전기말
총차입금(리스부채 포함) 52,977,560 54,819,771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1,768 19,168,982
순부채 35,865,792 35,650,789
자본총계 144,940,518

139,959,043

자본조달비율(*) 24.75% 25.47%


다.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1,768 17,111,768 19,168,982 19,168,982
매출채권 45,398,157 45,398,157 43,226,136 43,226,136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6,757,552 6,757,552 6,742,310 6,742,310
기타금융자산 2,202,159 2,202,159 2,464,135 2,464,135
합     계 71,469,636 71,469,636 71,601,563 71,601,563
금융부채:
단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6,750,000 16,750,000 16,750,000 16,750,000
장기차입금 19,937,500 19,937,500 21,750,000 21,750,000
매입채무 32,150,503 32,150,503 39,281,966 39,281,966
기타금융부채 (*) 14,000,414 14,000,414 11,131,026 11,131,026
합     계 97,838,417 97,838,417 103,912,992 103,912,992

(*) 기타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757,552 2,000,000 6,757,552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742,310 2,000,000 6,742,310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당기와 전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3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 1분기 전기
기초금액 2,000,000 700,000
취득 - 1,300,000
보고기간말 금액 2,000,000 2,000,000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수익증권) 4,757,552 2 시장접근법 기초자산 공시가격 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투자조합) 2,000,000 3 현재가치기법 할인율 등


라.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중요한 경영상의 주요 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조직
 
당사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성원료 등을 개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식품영양학, 생화학, 약학, 생명공학전공자(박사 7명, 석사 16명)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생명과학연구소는 신규 원료의 개발, 검증, 임상을 통하여 신제품 및 건강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 기업부설 연구소 개요 ]

구 분

내 용

조직형태

기업부설연구소

명칭

(주)노바렉스 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

정재철

연구원 수

42명 (연구소장 포함,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구소 인정일

최초인정일 : 2000년 1월 18일

연구소 인정번호

제20001033호

연구소 인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당사 생명과학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소재기능성 연구, 자료 분석 및 인허가, 그리고 인체적용시험 연구, 크게 4가지 분야로 연구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소재들의 생리활성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는 국내 대학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하여 점차 원료 소싱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공립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능성 시험을 실시하고 기능 및 지표성분은 식약처 기준규격에 맞추어 당사 분석 연구 및 국가공인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인체적용시험이나 안전성 연구는 외주 CRO 기관에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임상센터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원천기초연구는 대학 ·연구소로부터 소싱(sourcing)하고 기능성 분석시험과 기능성 안전성시험연구는 자사 생명과학연구소 및 공인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매년 10건 이상의 과제 수행과 10건 이상의 개별인정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개발 조직도


당사 생명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부와 제재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부는 기능성 원료/소재 개발 및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재연구부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개발, 제품 인허가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기준 규격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재연구팀은 기능성 소재개발을 위해 원료 표준화, 전임상 시험(시험관 시험, 동물시험, 안전성 평가), 국책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할 뿐 아니라, 여러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들과의 공동개발연구를 통해 다수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개발성과인 지적재산권(논문, 특허 등) 및 상표권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팀은 소재연구팀에서 수행한 기능성 소재의 원료 표준화, 전임상 시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개별인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능성 소재들을 이용한 제품화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기관들의 우수한 보유 기술의 검토 및 기술이전 등의 기술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재연구팀은 연질, 경질 캡슐, 타블렛, 파우더, 구미젤리, 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모든 제형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완제품을 개발하고 최종 제품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석팀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연구개발 중인 원료들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능(지표)성분, 유해물질의 분석 업무를 통하여 원료 및 제품의 안정성 연구, 원활한제품 인허가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2022년 1분기
(제15기)
2021년
(제14기)
2020년
(제13기)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150,595 (83,953) 1,649,495
제조경비 185,248 1,148,522 829,060
연구개발비용 계 335,843 1,064,569 2,478,555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43% 0.38% 1.11%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연구개발실적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새로운 기능성 소재들을 발굴하여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허가 받는 부문에서 업계 최강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개별인정형 원료는 2022년 총 누적 37건으로 다수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보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No. 1 건강기능식품 대표제조 BRAND”를 기업목표로 꾸준한 R&D 투자와 우수한 생산설비로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제형 개발 및 완제품 개발과 건강음료 생산 등 건강식품의 전 제형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자체 연구 개발 및 다수의 산학연 컨소시엄 네트워크에 의한 연구 개발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지원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연구 세미나 및 국내외 초청 세미나를 통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국내외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회사의 현황

(1) 사업 개황


(가) 사업의 현황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일반사항

 

당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으며, 식약처에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의 효능이나 기능을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의 제품은 효능이나 기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의 효과와도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구분

기능성 내용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기능

생리활성 기능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기능

영양소 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은 국내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고시 원료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

개별인정 원료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은 2020년말 기준 96종(영양소 28종, 기능성 원료 68종)이며, 별도로 인정한 개별인정 원료는 647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이후최근 13년간 2009년에 97건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이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다가 2014년에 66건으로 증가한 후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기능성 원료의 수급처가 국내제조보다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이미지: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현황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현황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연도별 기능성 원료 수입/국내제조 현황]


이미지: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국내 및 수입 현황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국내 및 수입 현황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개별인정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달리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데,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심사는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게 되고 이는 개별인정 원료가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의 심사기간은 120일이나 심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등으로 자료 제출 후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기까지는 120일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프로세스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프로세스

 

이와 같이 개별인정 원료 등록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직접 원료를 수급하고 연구를 통해 원료의 기능성을 입증하여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야만 등록이 되므로,연구 및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업계 내 가장 많은 개별인정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기능성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내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견고히 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Value Chain

 

[건강기능식품 Value Chain]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Value Chain

건강기능식품 Value Chain

자료) 2013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건강기능식품편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제약회사와 식품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식품회사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당사 등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 또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에 의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개별인정 원료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보유한 제약회사, 식품회사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여 유통하는 방식, 즉, ODM을 주요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 가장 많은 37건의 개별인정 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을 통해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별인정 원료의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나.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시장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제조한 식품이며,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과는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인정된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분됩니다.

구분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

의약외품

일반의약품

정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제품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관련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약사법

자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식이에 의한 1차 예방의 중요성 증대,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건강기능식품은 노년층과중·장년층을 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가 쉽지 않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의 수요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어린 자녀의 면역력 증진 및 영양 보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부모들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와 맞물려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에 따른 양질의 제품 출시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질병의 치료에서 일상 생활 속 건강유지가 최근 헬스케어 트렌드라고 볼 때 건강 관련 식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3조 3,254억원으로 2019년  2조 9,508억원에 비해 12.7% 증가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은 2016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11.8%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던 비타민, 무기질,홍삼의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개별인정형 제품, 천연원료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면역성 강화 제품들은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강기능식품 소비자들은 합성원료보다 천연원료를 선호하며 원료의 원산지 또한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 성별, 특정 상황에 맞게 생산된 맞춤형제품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단일 품목으로 출시되었지만 하나의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며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2010년을 기점으로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의 인증이 늘어나며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이 후 소비자층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1) 어린이 성장발육 및 면역성 강화제품, 2) 20-30대를 위한 이너뷰티, 슬리밍뷰티 관련제품, 3) 50-60대를 위한 갱년기 및 웰에이징 제품 등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당사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ODM/OEM 회사의 경우는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개별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발굴한 기능성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 식품회사, 네트워크판매회사 등에 판매하는 B2B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제약회사, 식품회사, 네트워크판매회사 등 기업고객층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최종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기능성 원료의개발, 개별인정 원료 등록, 제품화하는 ODM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약회사 등으로 매출을 발생시키지만 최종적인 목표 시장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Value Chain에서의 당사는 생산자의 위치이지만 소비자의 니즈의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제조하여 도매, 소매판매채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타겟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연혁

 

건강기능식품시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품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품목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사전광고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번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고시가 수시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승인에 의해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

주요 정책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 건강기능식품 탄생

· 영양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합해 건강기능식품이라 칭함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 식품위생법 내 건강보조식품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관리

2006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제도 시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입

·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제도를 운영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관리시스템을 식약처에서 인정 관리해주는 제도

2008년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

· 품목별 기준규격→ 기능성 원료별 기준규격

· 캡슐, 정제에서 편상, 시럽, 겔, 젤리 등으로 제형확대

2010년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2015년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체 시설기준 완화

·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능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백수오 사건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

2016년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신속심사제)

· 표시·광고 자율 심의제 전환

2019년 규제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기식 판매 자유화해 판로 확대 지원
·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 완화

2020년 개별인정형 원료 규제 개선 · 개별인정형원료를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게 규제 완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수요 변동요인

 

1)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 분위기의 확산)

 

과거 노년층에서 주로 관심을 갖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최근 젊은 층에서도 확산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노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관절 및 뼈 건강과 관련된 관심이, 무리한 야외 스포츠 활동에 의해 관절에 문제가 생긴 젊은 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에게 집중되었던 피부 주름 및 미백, 보습과 관련된 피부 건강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확대되면서 피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구식 식습관으로 변화가 생기는 과정에서, 남녀노소 모든계층에서 비만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좋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야외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외선과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가 증가하면서 눈의 피로도를 개선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따라,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이 아닌 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섭취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분위기의 확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야기할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의료비 부담 가중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 문제까지 겹친한국의 현 상황에서, 단순히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점점 인구 비중이 줄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공감하고 있는 웰빙의 중요성과 국가 차원의 의료비 부담 감소 필요성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며, 최근 식약처에서도 그 동안 한정되어 있던 기능성의 범주에 1차적으로 “수면 건강”과 “두피 건강”을 새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기능성의 범주를 계속 늘리기로 한 것처럼, 기능성의 범주가 확대된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그만큼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발전 방안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식약처 차원에서 기능성의 범주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현 상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층이 그만큼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제품의 품질 개선

 

2004년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의 제품이 유통, 판매되던 시절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저질 제품이 대량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시행되고, 식약처에 의해 엄격하게 허가된 원료와 제품만이 사용되는 현재는 기능성 원료 및 제품 자체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의약품 생산에만 적용되었던 GMP 규정이 건강기능식품 생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원료의 생산에서 완제품의 제조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개선된 품질의 원료를 보유한 업체나 기능성이 향상된 원료를 보유한 업체, 나아가 이러한 고품질의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고품질 제품만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품질 개선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층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4) 다양한 기능성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증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었던 과거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최근에는 대기업 및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국가 과제공모를 통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내 자생식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발굴 및 연구가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원료뿐만 아니라, 해외 원료에 대해서까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간에 공동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어, 새로운 기능성 원료들이 개발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성 소재가 증가할수록, 개발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기회는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며, 보다 향상된 기능성을 가진 소재들이 개발될수록 수요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동안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불신했던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이는 지금까지의 잠재적인 수요층을 실질적인 수요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업체와의 협력 관계 증가에 따른 해외 시장 진출 기회 증가

 

당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GNC 및 호주의 Blackmores와 각각 한국 독점위탁제조업체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을 만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선진국들과 긴밀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자사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을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단 당사만이 아닌,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과 각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실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층은 국내만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요층은 앞으로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 건강기능식품의 접촉 기회 증가(판매 경로 다변화에 따른 제품 접촉 기회의 증가)

 

과거에 방문 판매나 다단계를 통한 판매에 불과했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경로가,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처, 약국, 대형 할인 마트,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최근에는 “쿠팡”, “위메프” 같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케팅으로까지 판매 경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기회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이나 대형 할인마트, TV 홈쇼핑 같은 경로를 통한 “빈번한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친밀감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NS 서비스에 의한 판매 경로의 개척은 젊은 층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앞으로도 이 경로를 통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층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라) 규제 환경 등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품목 제조신고 등을 거쳐야 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효능의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허위·과장의 광고가 금지됩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강기능식품GMP)”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건강기능식품 GMP를 획득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총 출하액 기준, 수입제품 제외)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3조 3,25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면역기능 개선 제품과 비타민 등영양보충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추세로 분석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건강기능식품이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제품이었다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이 다변화되어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16~'20)]
('20.12.31.기준, 출처: 식약처)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판매실적(억원) 33,254 29,508 25,221 22,374 21,260
전년대비성장률(%) 12.7 17.0 12.7 5.2 16.6
내수용(억원) 30,990 28,081  23,962 21,297 20,175
전년대비성장률(%) 10.4 17.2 12.5 5.6 16.4
수출용 원화기준(억원) 2,264 1,427 1,259 1,077 1,084
전년대비성장률(%) 58.7 13.4 16.9 -0.6 19.9
달러기준(만달러) 19,189 12,236 11,433 9,530 9,342
전년대비성장률(%) 56.8 7.0 20.0 2.0 16.9
수입 주2)
원화기준(억원) 10,763 9,176 6,727 5,750 5,863
전년대비성장률(%) 17.3 4.4 17.1 -1.9 18.0
달러기준(만달러) 91,214 78,696 61,097 50,885 50,545
전년대비성장률(%) 15.9 7.2 20.2 0.7 15.1
국내시장규모(억원) 주3)
41,753 37,257 30,689 27,047 26,039
전년대비성장률(%) 12.1 21.4 13.5 3.9 16.8
주1) 건강기능식품 판매,수입실적 자료 기준
주2) 건강기능식품 수입실적의 적합 제품만을 기준
주3) 국내시장규모 = 매출 - 수출 + 수입
※ 적용 환율: 1$=1,160(16), 1,130(17), 1,101(18), 1,166(19), 1,180.01(20)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 보면 홍삼,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유지등 상위 5개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삼 제품의 매출은 전년대비 거의 변동이 없으며, 점유율은 전년도 35.9%에서 31.9%로 하락하는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양한 소비층의 증가로, 기존에 홍삼에 치중해있던 제품 매출이 점점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EPA 및 DHA 함유 유지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34.6%가 증가하는 매출 성장세를 보였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유산균과 장내 면역 미생물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19.3% 증가한 5,25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년 품목별 생산실적 및 추이('16~'20)]
('20.12.31.기준, 출처: 식약처, 단위 : 억원)

순위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매출액

점유율(%)

증감율(%)

33,254 100 12.7 29,508 25,221 22,374 21,260

1

홍삼 10,609 31.9% 0.1% 10,598 11,096 10,358 9,900

2

개별인정형 6,543 19.7% 19.3% 5,486 3,226 2,450 2,357

3

프로바이오틱스 5,256 15.8% 14.4% 4,594 2,994 2,174 1,903

4

비타민 및 무기질 2,988 9.0% 10.6% 2,701 2,484 2,259 1,843

5

EPA 및 DHA 함유 유지 1,393 4.2% 34.6% 1,035 755 625 700

누계 (5품목)

26,789 80.6% 9.7% 24,414 20,554 17,866 16,703

6

프락토올리고당 1043 3.1% 1.3 462 108 29 58
7 마리골드꽃추출물 525 1.6% 0.2 440 423 357 309

8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411 1.2% -0.1 451 823 1,042 1,091

9

단백질 405 1.2% 0.4 283 78 69 90

10

프로폴리스추출물 352 1.1% 1.1 164 133 119 103

누계 (10품목)

29,525 88.8% 0.1 26,214 22,118 19,482 18,354

11

기타품목

3,729 11.2% 0.1 3,294 3,103 2,892 2,906

 

개별인정형제품의 성장률은 매년 트렌드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락추로스파우더,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초록입홍합추출오일,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의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면역에 도움을 주는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판매실적은  2020년 1,195억원으로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20년 개별인정형 품목별 생산실적 및 추이('16~'20)]
('20.12.31.기준, 출처: 식약처, 단위 : 억원)
순위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판매실적 점유율(%) 증감율(%)
6,543 100.0 19.3 5,486 3,229 2,450 2,357
1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1,195 18.3 29.0 926 699 582 533
2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821 12.5 (13.1) 945 543 226 249
3 락추로스 파우더 493 7.5 (38.5) 802 0 0 2
4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 461 7.0 25.6 367 207 67 98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320 4.9 127.0 141 19 34 20
누계 (5품목) 3,290 50.3 3.4 3,181 1,468 909 902
6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290 4.4 (3.0) 299 210 194 145
9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79 4.3 142.6 115 11 0 8
8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278 4.2 78.2 156 82 60 5
9 시서스추출물 230 3.5 271.0 62 0 0 0
10 미역 등 복합추출물(잔티젠) 141 2.2 27.0 111 114 70 93
누계 (10품목) 4,508 68.9 14.9 3,924 1,885 1,233 1,153
11 기타품목 2,035 31.1 30.3 1,562 1,344 1,217 1,204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층 또한 기존 중·장년층에서 20~30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피부건강, 눈건강 등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어 제품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해져 다양한 개별인정형 제품의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최근의 소비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염병 질환과 미세먼지 우려로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

 

전세계적으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독감 등 전염병 질환이 증가 추세이며,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삼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와 산성다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전체 생산액 3조 3,254억원(2020년 기준) 중 홍삼 제품은 10,609억원(전체 매출액 중 32%)을 기록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비피더스균 등)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품으로 섭취되어 장에 도달했을 때,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균주를 말합니다. 신체 면역 세포의7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장기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이로 인해 천식, 비염, 피부염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 1,903억원에 불과했던 생산액이 2020년 5,25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건강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9.0%에서 2020년 15.8%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면서 기존 발효유 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첨가된 분유, 제과 등 관련 식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으며, 피부질환과 미용업계에도 활용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 '아름다움'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너뷰티(Inner-Beau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피부 표면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알약, 캡슐 등의 형태로 섭취함에 따라 피부 속 건강관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피부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구분

기능성원료

피부건강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포스파티딜세린, 핑거루트추출분말, 홍삼ㆍ사상자ㆍ산수유복합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HY7714

피부보습에 도움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 Collactive 콜라겐펩타이드, N-아세틸글루코사민, 곤약감자추출물, 민들레등복합추출물, 쌀겨추출물, 옥수수배아추출물,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지초추출분말,포스파티딜세린, 히알루론산, 프로바이오틱스HY7714, 콩보리발효복합물, 밀배유추출물

과민피부

상태개선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도움

L.sakei Probio 65,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프로바이오틱스ATP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눈 건강 수요 증가

 

최근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로 인해 눈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눈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루테인, DHA 및EPA 함유유지(오메가3), 빌베리추출물, 헤마토코쿠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은 눈의 망막 중심에 있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충이 요구되는 성분입니다. 또 DHA 및 EPA 함유유지(오메가3)는 혈행 개선 및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조한 눈(안구건조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기능성

기능성 원료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

빌베리추출물, 헤마토코쿠스추출물

눈 건강에 도움

들쭉열매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루테인복합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20%, 마리골드추출물(루테인에스테르),

지아잔틴추출물, EPA 및DHA 함유유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경쟁 현황

 

(1) 경쟁 상황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는 건강기능식품전문업체 외에 식품전문업체, 제약업체, 화장품업체 크게 4가지 업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업체별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는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을 제외하고 시장에 많이 알려진 브랜드의 상당수가 수입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관장은 '홍삼'을 주요 품목으로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뉴트리라이트, GNC, 허벌라이프 등은 홍삼 외의 제품군에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품전문업체에서 CJ제일제당은 뷰티와 프리미엄 관련 제품을 주력으로 시장에 진출해있으며 대상 웰라이프는 클로렐라와 홍삼, 한국야쿠르트는 브이푸드와 쿠퍼스를주력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에서는 광동제약과 종근당건강, 한미약품, 유한양행, 한독약품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약국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화장품업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비비프로그램과 내추럴 뷰티푸드 등이 뷰티 컨셉의 건강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정관장(한국인삼공사), 뉴트리라이트(한국암웨이), GNC(동원F&B), 허벌라이프(한국허벌라이프)

식품 전문업체

CJ뉴트라(CJ제일제당), 대상웰라이프(대상), 브이푸드&쿠퍼스(한국야쿠르트), 헬스원(롯데제과), 그린체(풀무원건강생활)

제약 업체

광동제약, 종근당건강, 한미약품, 유한양행, 한독약품 등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건강기능식품시장은 그 규모가 크고 세분화된 시장으로 완전경쟁시장의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에 비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별도의 법률 규제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국가별로 별도의 허가 또는 등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별 보건 정책에 따라 법률 규제 등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제 등은 산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의약품과 달리 판매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여 진입장벽이 낮지만,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고시되거나 개별인정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고시형 원료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수급하여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따른 기준 및 규격으로 허가된 제조업자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반면, 개별인정 원료의 경우 일정기간동안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인정 원료를 확보한 사업자는 해당 원료로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능성 원료를 개별인정 원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작용은 없는 원료를발굴하여 장기간에 걸쳐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임상실험, 원료의 배합에 관련된 연구 등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점도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별인정 원료는 아래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돼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기 전까지 독점적으로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등재 가능

2) 기능성 내용 또는 제조 기준 중 원재료 추가는 최초로 인정받은 영업자의 인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경우 등재 가능(다만, 인정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2) 경쟁업체 현황

 

(가) 경쟁업체의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521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에는 매우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존재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비교적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521 508 500 496 487
자료)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체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는 전문 제조업자가 454개, 벤처기업이 67개이며, 이 중 GMP 지정을 받은 업체는 393개입니다.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현황('16~'20)]
(단위 : 개소)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감률

('20/'19,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소계

487

496

500 508 521 2.6

전문

433

439

439 443 454 2.5

벤처

54

57

61 65 67 3.1

GMP 지정업체

225

247 281 320 393 22.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비교우위 사항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다수의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현황에서 보듯이 제품 R&D 능력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획능력, 가장 다수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37개의 개별인정형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개별인정형 제품 원료 개수는 국내 1위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경쟁상대는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제약사나 식품사들이 사업부의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생산 품목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기업경영분석 중 “(C107) 기타식품 제조업”의 평균과 당사의 수익성에 대하여 비교하였습니다.

[ 수익성 비교 ]
구분 재 무 비 율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업종평균
수익성 매출액총이익율 17.59% 17.99% 19.26% 21.07% 28.12%
매출액 세전순이익율 12.03% 10.69% 10.70% 11.82% 5.89%
매출액순이익율 11.28% 9.25% 8.84% 10.02% 4.31%
총자산 세전순이익율 12.44% 11.02% 10.80% 13.31% 5.41%
자기자본 순이익율 21.68% 16.02% 12.00% 15.48% 7.67%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C107 기타 식품제조업)을 참고
주2) 수익성 비율 산정 시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 수익성 비율 측면에서 당사는 업종평균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편입니다. 당사가 업종 평균에 비해 수익성 비율 측면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으로서 비교적 낮은 판매비 및 관리비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B2B 마켓에 집중하여 마케팅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높은 연구개발능력과 생산/판매에서의 경쟁우위를 지닌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당사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품질, 기술향상/제조브랜드 확보를 통한 유통채널별 영업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요구하여 다양한 유통채널별로 차별화된 ODM, OEM 영업을 시도하게 되었고,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는 기능성을 가진 제품 위주로 전략적 영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쏘팔메토, 렉스플라본과 같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개발 및 제품화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고객에 영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 가격경쟁력을 가진 합리적인 MOQ, 리드타임 및 빠르고 정확한 생산

 

당사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DOM,OEM 전문 제조회사로서,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과 우수한 효율의 설비 및 조직적 관리로 생산 효율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였고,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가진 원료소싱 및 고객의 요구에 맟춰 탄력적으로 MOQ(최소발주물량 : Minimum Order Quantity)를 제공하였습니다. 제품의 리드타임도 신속하고정확하게 관리하여 고객의 신뢰를 획득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및 보증 체계(GMP, ISO 등)를 확립하고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약 40여개국의 파트너쉽을 가지고 직접 수출입을 진행하여 원료부터 제품까지 Total Service를 할 수 있는 ODM,OEM 영업을 전개하였고 이는 순조로운 원료구입 체계와 개발 자료구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별인정형 제품위주의개발영업 활동과 연질생산라인의 반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효율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적시성 있는 생산과 다양한 제품군의 확보로 전문 OEM, ODM 제조 브랜드로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3)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 기능성 제품 위주 영업

 

당사는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족한 기초연구는 국내 우수한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의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개별인정 소재를 식약처에 등록하여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홈쇼핑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개발 1위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영업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여성갱년기 소재인 렉스플라본과 다이어트 소재인 잔티젠 및 피부미용 소재인 콜라겐 제품은 시장 지배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꾸준한 매출 증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형 및 개별 인정형 제품군 위주로 영업하여 국제적으로 독점적 개발 판매가 가능하였고 저가시장 및 고가시장에 각각 차별화된 제품제조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영업을 위하여 신규로 구미, 젤리 생산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더욱 다양한 제품의 제조 및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해외시장 진출

 

당사는 다양한 국가의 규정과 고객의 요구에 만족한 제품개발 및 영업을 하기 위하여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어 신제품 출시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을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의 유산균 제품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현지에맞는 제품군에 최적화된 가격정책 및 품질유지 전략으로 매년 동남아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유산균제품의 판매가 증가하였고, 태국의 신제품 판매도 매년 증가하여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GNC 및 호주 Blackmores와 신제품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나아가, 이들 해외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어 제품 개발 및 전략적 영업은 물론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그리고 생산기술도 향상되어 해외 사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체계화된 생산/마케팅 능력을 통한 고객 맞춤형 영업

 

당사는 체계화된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고객 맞춤형 영업을 시도하고 정제, 캡슐, 파우더 제품의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최근 연질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국제적 수준의 생산량과 효율을 바탕으로 확실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제품과는 차별화된 색다른 제품화를 위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업부서과 연구소의 협력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제안 시 연구원이 동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용코팅제품이나 츄어블제품과 같은 신개념의 제형 개발과 선진 제조기술의 제휴 및 품질을 바탕으로 전문제조 브랜드 영업을 강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의 세제적 기업으로서 생산, 영업 등 전문인력교육시스템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국의 전문인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인정 제품군을 확보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 건강기능식품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수량(개)
특허권 25
해외특허권 9
상표권 26
해외상표권 34
서비스표 1
합계 95
※ 상세현황은 '상세표-4.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참조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연결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분 제 15 기 1분기 제 14 기 제 13 기
(2022.03.31) (2021.12.31) (2020.12.31)
유동자산 106,209,235 111,653,032 100,066,038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1,768 19,168,982 31,860,169
 매출채권 45,398,157 43,226,136 31,328,76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4,352,000
 기타유동금융자산 887,747 1,168,564 227,755
 기타유동자산 1,729,628 1,587,795 1,432,033
 당기법인세자산 174 147 39
 재고자산 41,081,762 46,501,408 30,865,273
비유동자산 147,724,611 142,980,014 115,434,77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757,552 6,742,310 5,154,32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14,412 1,295,570 1,044,052
 유형자산 128,644,537 123,874,150 97,800,866
 사용권자산 1,306,770 1,348,228 1,789,886
 무형자산 2,781,059 2,805,986 1,988,227
 이연법인세자산 5,365,174 5,353,958 5,502,171
 기타비유동자산 1,555,108 1,559,812 2,155,249
자  산  총  계 253,933,846 254,633,046 215,500,812
부            채


유동부채 85,150,550 89,442,793 57,761,405
 매입채무 32,150,503 39,281,966 21,296,357
 단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15,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6,750,000 16,75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15,488,035 12,921,886 17,178,136
 단기리스부채 511,356 485,658 525,850
 기타유동부채 2,744,765 2,018,121 1,285,626
 당기법인세부채 2,505,891 2,985,162 2,475,436
비유동부채 23,842,778 25,231,210 41,750,264
 장기차입금 19,937,500 21,750,000 38,5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10,099 895,191 348,971
 장기리스부채 778,704 834,113 1,235,595
 순확정급여부채 2,216,475 1,751,906 1,665,698
부  채  총  계 108,993,328 114,674,003 99,511,669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44,662,369 139,668,067 115,609,323
 자본금 4,501,870 4,501,870 4,501,870
 주식발행초과금 31,996,777 31,996,777 31,996,777
 기타자본 316,042 316,042 316,042
 이익잉여금 107,847,680 102,853,378 78,794,634
비지배지분 278,149 290,976 379,820
자  본  총  계 144,940,518 139,959,043 115,989,143
부채와 자본총계 253,933,846 254,633,046 215,500,812
구   분 (2022.1.1~2022.03.31)
(2020.1.1~2020.12.31)
(2020.1.1~2020.12.31)
매출액 78,333,618 278,789,611 222,831,750
영업이익 8,454,949 30,011,596 26,992,72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402,277 30,648,210 26,801,340
당기순이익 7,366,808 26,312,552 24,999,759
지배주주귀속 당기순이익 7,379,635 26,401,396 25,145,205
비지배지분 순이익 (12,828) (88,844) (145,446)
주당순이익(단위:원)


 기본주당순이익

928 3,320 3,162

 희석주당순이익

928 3,320 3,162
연결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수 1 1 1


2) 별도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분 제 15 기 1분기 제 14 기 제 13 기
(2022.03.31) (2021.12.31) (2020.12.31)
유동자산 105,155,819 110,568,464 99,511,399
 현금및현금성자산 16,577,768 18,484,720 31,297,271
 매출채권 45,403,657 43,174,436 31,320,10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4,352,000
 기타유동금융자산 872,658 1,097,815 178,948
 기타유동자산 1,686,378 1,531,859 1,416,078
 재고자산 40,615,358 46,279,634 30,946,995
비유동자산 147,964,542 143,226,383 115,629,84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757,552 6,742,310 5,154,32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14,412 1,295,570 1,038,052
 유형자산 128,643,743 123,872,853 97,791,891
 사용권자산 1,303,539 1,344,458 1,781,818
 무형자산 2,637,452 2,658,644 1,825,94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 422,000 422,000 422,000
 이연법인세자산 5,350,736 5,350,736 5,480,577
 기타비유동자산 1,535,108 1,539,812 2,135,249
자  산  총  계 253,120,361 253,794,847 215,141,248
부            채


유동부채 84,546,479 88,846,687 57,719,551
 매입채무 32,059,675 39,253,048 21,296,357
 단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15,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6,750,000 16,75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15,446,331 12,850,078 17,147,382
 리스부채 509,189 483,491 517,632
 기타유동부채 2,275,393 1,524,908 1,282,744
 당기법인세부채 2,505,891 2,985,162 2,475,436
비유동부채 23,740,985 25,142,124 41,683,870
 장기차입금 19,937,500 21,750,000 38,5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886,626 859,069 341,942
 비유동리스부채 777,630 832,505 1,235,595
 순확정급여부채 2,159,228 1,700,550 1,606,333
부  채  총  계 108,287,464 113,988,811 99,403,421
자            본


 자본금 4,501,870 4,501,870 4,501,870
 주식발행초과금 31,996,777 31,996,777 31,996,777
 기타자본 (1,610,780) (1,610,780) (1,610,780)
 이익잉여금 109,945,030 104,918,169 80,849,960
자  본  총  계 144,832,897 139,806,036 115,737,827
부채와 자본총계 253,120,361 253,794,847 215,141,248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구  분 (2022.1.1~2022.03.31) (2021.1.1~2021.12.31)
(2020.1.1~2020.12.31)
매출액 78,234,038 278,327,369 222,802,950
영업이익 8,511,041 30,087,991 27,490,88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458,879 30,728,145 27,326,730
당기순이익 7,412,194 26,410,861 25,514,839
주당순이익(단위:원)


 기본주당순이익

932 3,322 3,209

 희석주당순이익

932 3,322 3,209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5 기 1분기말 2022.03.31 현재

제 14 기말          2021.12.31 현재

(단위 : 원)

 

제 15 기 1분기말

제 14 기말

자산

   

 유동자산

106,209,234,887

111,653,031,847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1,767,570

19,168,981,899

  매출채권

45,398,156,725

43,226,136,03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유동금융자산

887,747,123

1,168,564,386

  기타유동자산

1,729,627,886

1,587,794,742

  당기법인세자산

173,600

146,810

  재고자산

41,081,761,983

46,501,407,972

 비유동자산

147,724,611,261

142,980,014,00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757,552,087

6,742,310,18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14,411,657

1,295,569,544

  유형자산

128,644,537,474

123,874,150,257

  사용권자산

1,306,769,986

1,348,227,609

  무형자산

2,781,058,610

2,805,986,39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이연법인세자산

5,365,173,704

5,353,957,665

  기타비유동자산

1,555,107,743

1,559,812,357

 자산총계

253,933,846,148

254,633,045,854

부채

   

 유동부채

85,150,550,272

89,442,793,466

  매입채무

32,150,503,146

39,281,966,320

  단기차입금

15,000,000,000

15,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6,750,000,000

16,75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15,488,035,165

12,921,885,844

  단기리스부채

511,356,365

485,658,124

  기타유동부채

2,744,765,042

2,018,121,137

  당기법인세부채

2,505,890,554

2,985,162,041

 비유동부채

23,842,777,914

25,231,209,599

  장기차입금

19,937,500,000

21,75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10,099,380

895,190,506

  장기리스부채

778,703,814

834,112,656

  순확정급여부채

2,216,474,720

1,751,906,437

 부채총계

108,993,328,186

114,674,003,065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44,662,369,350

139,668,066,652

  자본금

4,501,870,000

4,501,870,000

  주식발행초과금

31,996,777,185

31,996,777,185

  기타자본

316,042,188

316,042,188

  이익잉여금

107,847,679,977

102,853,377,279

 비지배지분

278,148,612

290,976,137

 자본총계

144,940,517,962

139,959,042,789

자본과부채총계

253,933,846,148

254,633,045,854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5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제 14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단위 : 원)

 

제 15 기 1분기

제 14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78,333,617,896

78,333,617,896

62,282,937,633

62,282,937,633

매출원가

66,666,268,503

66,666,268,503

51,205,760,699

51,205,760,699

매출총이익

11,667,349,393

11,667,349,393

11,077,176,934

11,077,176,934

판매비와관리비

3,212,400,770

3,212,400,770

3,072,779,890

3,072,779,890

영업이익

8,454,948,623

8,454,948,623

8,004,397,044

8,004,397,044

기타수익

12,948,722

12,948,722

225,273,513

225,273,513

기타비용

2,924,140

2,924,140

240,000

240,000

금융수익

262,057,143

262,057,143

677,256,369

677,256,369

금융비용

324,753,821

324,753,821

177,872,677

177,872,67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402,276,527

8,402,276,527

8,728,814,249

8,728,814,249

법인세비용

1,035,468,954

1,035,468,954

1,053,128,671

1,053,128,671

당기순이익(손실)

7,366,807,573

7,366,807,573

7,675,685,578

7,675,685,578

기타포괄손익

0

0

0

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0

0

0

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총포괄손익

7,366,807,573

7,366,807,573

7,675,685,578

7,675,685,578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379,635,098

7,379,635,098

7,717,175,744

7,717,175,744

 비지배지분

(12,827,525)

(12,827,525)

(41,490,166)

(41,490,166)

총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379,635,098

7,379,635,098

7,717,175,744

7,717,175,744

 비지배지분

(12,827,525)

(12,827,525)

(41,490,166)

(41,490,16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928

928

971

971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928

928

971

971


연결 자본변동표

제 15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제 14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4,501,870,000

31,996,777,185

316,042,188

78,794,633,450

115,609,322,823

379,820,321

115,989,143,144

당기순이익(손실)

     

7,717,175,744

7,717,175,744

(41,490,166)

7,675,685,57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0

0

배당금지급

0

0

0

2,385,332,400

2,385,332,400

0

2,385,332,400

종속기업에대한 지분변동

0

0

0

0

0

0

0

2021.03.31 (기말자본)

4,501,870,000

31,996,777,185

316,042,188

84,126,476,794

120,941,166,167

338,330,155

121,279,496,322

2022.01.01 (기초자본)

4,501,870,000

31,996,777,185

316,042,188

102,853,377,279

139,668,066,652

290,976,137

139,959,042,789

당기순이익(손실)

0

0

0

7,379,635,098

7,379,635,098

(12,827,525)

7,366,807,57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0

0

배당금지급

0

0

0

2,385,332,400

2,385,332,400

0

2,385,332,400

종속기업에대한 지분변동

0

0

0

0

0

0

0

2022.03.31 (기말자본)

4,501,870,000

31,996,777,185

316,042,188

107,847,679,977

144,662,369,350

278,148,612

144,940,517,962


연결 현금흐름표

제 15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제 14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단위 : 원)

 

제 15 기 1분기

제 14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6,521,065,806

10,309,508,20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8,284,601,038

11,492,473,179

 이자수취

10,999,281

16,586,222

 배당금수취

   

 이자지급

(248,551,243)

(220,166,230)

 법인세납부

(1,525,983,270)

(979,384,970)

투자활동현금흐름

(6,722,286,727)

(13,702,004,50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71,180,838

223,276,234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147,688,937)

(226,711,13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32,430,000)

(36,704,555)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37,540,800)

(67,540,800)

 기타유동자산의 처분

735,549,254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취득

(6,932,679,454)

(13,207,840,539)

 무형자산의 처분

 

77,272,728

 무형자산의 취득

(478,677,628)

(25,5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4,920,28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4,482,023,561

재무활동현금흐름

(1,917,158,816)

(132,119,854)

 장기차입금의 증가

   

 단기차입금의 증가

   

 단기차입금의 감소

(1,812,500,000)

 

 비지배지분의 유상증자

   

 리스료의 지급

(104,658,816)

(132,119,854)

 배당금지급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118,379,737)

(3,524,616,15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9,168,981,899

31,860,168,652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61,165,408

106,844,16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7,111,767,570

28,442,396,665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5(당) 1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14(전) 1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노바렉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노바렉스(이하 "지배기업" 또는 "회사")와 종속기업(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합하여 "연결회사")는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8년 11월에 설립되어 2018년 11월 14일자로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 권석형외 특수관계인(31.9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①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소유 지분율(%) 결산월 업 종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회사 노바웰스(*1) 대한민국 45.66 45.66 12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업

(*1)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가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기 중 주식회사 노바케이메드에서 주식회사 노바웰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분기순손실 총포괄손실
주식회사 노바웰스 1,394,051 819,209 574,842 275,620 (10,255) (10,255)


전기말과 전분기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분기순손실 총포괄손실
주식회사 노바웰스 1,307,964 722,867 585,097 66,783 (57,055) (57,055)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2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2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2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2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상황이 시장의 신뢰와 소비자의 소비형태에 영향을 미쳤지만, 연결회사는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회사는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금융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외환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4.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5.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1,768 17,111,768 19,168,982 19,168,982
매출채권 45,398,157 45,398,157 43,226,136 43,226,13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757,552 6,757,552 6,742,310 6,742,310
기타금융자산 2,202,159 2,202,159 2,464,135 2,464,135
합     계 71,469,636 71,469,636 71,601,563 71,601,563
금융부채:
단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6,750,000 16,750,000 16,750,000 16,750,000
장기차입금 19,937,500 19,937,500 21,750,000 21,750,000
매입채무 32,150,503 32,150,503 39,281,966 39,281,966
기타금융부채 (*) 14,000,414 14,000,414 11,131,026 11,131,026
합     계 97,838,417 97,838,417 103,912,992 103,912,992

(*) 기타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757,552 2,000,000 6,757,552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742,310 2,000,000 6,742,310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간 이동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당기와 전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 또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수익증권) 4,757,552 2 시장접근법 기초자산 공시가격 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투자조합) 2,000,000 3 현재가치기법 할인율 등



6. 영업부문

(1)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연결실체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당분기 전분기 중 연결실체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고객 A 12.83 10,049,254 12.35 7,691,622



7.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1,768 - 19,168,982
매출채권 45,398,157 - 43,226,136
기타유동금융자산 887,747 - 1,168,56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14,412 - 1,295,57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비유동)
- 6,757,552
6,742,310
합    계 64,712,084 6,757,552 64,859,252 6,742,310


② 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매입채무 32,150,503 39,281,966
단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6,750,000 16,75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13,090,315 10,235,835
장기차입금 19,937,500 21,75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10,099 895,191
합     계 97,838,417 103,912,992

(*) 기타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

(2) 당분기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손익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 10,999 16,690
 외환손익 187,563 258,228
 대손상각비(환입) 8,392 (38,13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238,658) (126,237)
 외환손익 (30,256) (36,00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당기손익-공장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손실) 15,242 266,628
 당기손익-공장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손실) - 130,024



8.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원재료 23,573,417 26,803,724
평가충당금 (289,602) (189,948)
재공품 6,919,130 7,654,388
제품 7,044,910 9,130,186
평가충당금 (268,630) (342,203)
저장품 2,466,298 2,172,096
평가충당금 (20,905) (112,726)
상품 526,464 235,087
미착품 1,130,680 1,150,804
합     계 41,081,762 46,501,408


9.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가액 처분가액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장부금액
토지(*1) 21,734,080 - - - - 21,734,080
건물(*2) 63,879,167 1,055,500 - (431,896) - 64,502,771
공구와기구 140,319 143,000 - (11,443) - 271,876
기계장치 23,369,201 2,329,163 - (866,173) 2,239,850 27,072,041
비품 551,569 43,995 - (38,497) - 557,067
시설장치 7,766,805 57,000 - (243,918) 21,000 7,600,887
차량운반구 585,610 - - (41,695) - 543,915
건설중인자산 5,847,400 2,775,350 - - (2,260,850) 6,361,900
합     계 123,874,151 6,404,008 - (1,633,622) - 128,644,537

(*1) 상기 토지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2 및 20 참조).
(*2) 상기 건물 중 오송신공장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2및 20 참조).

② 전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가액 처분가액 감가상각비 기타증(감)액 기말장부금액
토지 21,734,080 - - - - 21,734,080
건물 14,268,148 9,272,906 - (322,606) 41,948,673 65,167,121
공구와기구 1 88,700 - (3,768) - 84,933
기계장치 15,362,168 120,770 - (546,041) 19,749 14,956,646
비품 145,611 117,848 - (15,748) 26,844 274,555
시설장치 2,166,881 228,727 - (92,760) 151,273 2,454,121
차량운반구 203,275 - - (20,363) - 182,912
건설중인자산 43,920,700 3,474,240 - - (42,146,539) 5,248,401
합     계 97,800,864 13,303,191 - (1,001,286) - 110,102,769



10.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

1,215,892 1,328,311
 비품 18,012 19,917
 차량운반구 72,866 -
합계 1,306,770 1,348,228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리스부채

 유동

511,356 485,658

 비유동

778,704 834,113

합계

1,290,060 1,319,771

당분기중 증가된 사용권 자산은 74,948천원(전분기 : -천원)입니다.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112,418 144,182
 비품 1,906 -
 차량운반구 2,082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7,586 9,940

단기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4,648 3,350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116,893천원(전분기 : 145,410천원)입니다.


11. 무형자산

당분기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소프트웨어 회원권 전용실시권 합   계 소프트웨어 회원권 전용실시권 합   계
기초 장부금액 160,076 1,313,040 1,332,871 2,805,987 14,760 1,158,474 814,993 1,988,227
취득 8,678 - - 8,678 25,500 - - 25,500
처분 - - - - - (66,677) - (66,677)
상각 (9,324) - (24,281) (33,605) (12,345) - (16,913) (29,258)
기말 장부금액 159,430 1,313,040 1,308,590 2,781,060 27,915 1,091,797 798,080 1,917,792



12. 차입금

보고기간말 현재 차입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단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1) 2022.5.17 1.63 10,000,000 10,000,000
신한은행(*2) 2022.6.3 1.46 5,000,000 5,000,000
소계 15,000,000 15,000,000
원화장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1) 2022.4.19 2.27 9,500,000 9,500,000
2025.11.27 2.10 7,500,000 8,000,000
2025.11.27 2.29 1,875,000 2,000,000
2025.11.27 1.19 7,500,000 8,000,000
2025.11.27 1.39 1,875,000 2,000,000
2025.11.27 2.08 6,750,000 7,200,000
2025.11.27 2.28 1,687,500 1,800,000
소계 36,687,500 38,500,000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16,750,000) (16,750,000)
차감계 19,937,500 21,750,000
51,687,500 53,500,000

(*1) 회사는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토지와 오송공장 건물을 담보제공(담보가액 : 58,200백만원)하고 있습니다(주석 9 및 20 참조).
(*2) 회사는 동 차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보증금액 : 6,000백만원)받고 있습니다(주석 20 참조).


13. 순확정급여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822,057 10,710,95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8,605,582) (8,959,045)
연결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2,216,475 1,751,907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566,729 504,484
순이자원가 (6,861) (4,412)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559,868 500,072



14. 납입자본


(1) 지배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이고,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 9,003,74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자기주식 1,052,63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지배기업의 임직원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1인당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3) 지배기업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사채를 액면총액이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분기말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15.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1,396,638 1,359,925
상여금 354,552 395,177
잡급 66,491 51,441
퇴직급여 193,969 199,788
복리후생비 112,832 112,015
여비교통비 8,821 10,456
차량유지비 22,829 16,086
접대비 61,087 72,476
교육훈련비 1,041 59
통신비 2,563 2,596
수도광열비 13,491 10,882
수선비 88 81
소모품비 40,870 3,628
도서인쇄비 2,301 4,216
수출제비용 56,842 12,578
세금과공과 47,643 101,010
보험료 79,492 32,787
지급수수료 200,541 240,681
경상연구개발비 180,330 148,787
감가상각비 107,815 103,524
무형자산상각비 33,605 29,258
대손상각비(환입) (8,392) (38,133)
운반비 178,147 167,884
광고선전비 29,072 13,650
기타 29,733 21,928
합     계 3,212,401 3,072,780



1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원재료매입 및 재고자산의 변동 53,948,930 40,845,972
급여 8,888,375 7,864,758
퇴직급여 559,868 500,073
지급수수료 494,531 408,076
수도광열비 1,033,479 506,697
소모품비 671,840 458,991
경상연구개발비 437,957 450,199
감가상각비 1,750,027 1,145,468
무형자산상각비 33,605 29,258
복리후생비 401,081 312,405
임가공비 89,137 184,389
세금과공과 240,035 248,583
수선비 140,537 395,448
기획비 235,147 218,600
운반비 178,482 168,596
접대비 61,087 72,476
보험료 175,286 98,674
대손상각비(환입) (8,392) (38,133)
외주가공비 370,940 307,789
기타 176,717 100,222
합     계 69,878,669 54,278,541


1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12.32%(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기간에 대한 법인세율: 14.15%)입니다.


18. 주당순손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7,379,635,098 7,717,175,744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7,951,108주 7,951,108주

기본주당순이익  

928 971


(2) 당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내  역 주식수

일  수

적  수

2022-01-01 기초 7,951,108 90 715,599,720

715,599,7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15,599,720 ÷ 90일 = 7,951,108주

(3) 전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내  역 주식수

일  수

적  수

2021-01-01 기초 7,951,108 90 715,599,720

715,599,7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15,599,720 ÷ 90일 = 7,951,108주

(4) 희석주당순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에 연결회사는 잠재적 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9.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402,277 8,728,814
조정:
 퇴직급여 559,868 500,073
 감가상각비 1,750,027 1,145,468
 무형자산상각비 33,605 29,258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8,392) (52,785)
 무형자산처분이익 - (10,596)
 재고자산평가손실 450,025 104,035
 외화환산손실 41,903 4,832
 이자비용 246,244 136,177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567,882) (141,294)
 외화환산이익 (111,717) (116,61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15,242) (266,62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130,024)
 이자수익 (10,999) (16,690)
 보험료 42,781 (2,955)
소     계 2,410,221 1,182,253
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160,192) (2,714,872)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270,913 (102,952)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877,918) (361,16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5,537,503 (6,343,57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7,123,032) 9,423,705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613,276 904,388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726,644 802,968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484,909 (27,093)
 퇴직금의 지급 (353,464) (97,401)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353,464 97,401
소     계 (2,527,897) 1,581,407
합     계 8,284,601 11,492,47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비현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528,671) 11,198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470,000)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2,260,850 42,146,539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1,812,500 1,812,500
미지급배당금의 증가 2,385,332 2,385,332



20.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기타비유동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중 3,000천원(전기말 : 3,000천원)은 당좌개설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금융기관(제공자) 약정내용 당분기말 전기말
한도금액 실행금액 한도금액 실행금액
신한은행(*1) 전자어음 7,000,000 2,760,874 7,000,000 4,327,465
신한은행(*1) 수입신용장 개설 USD 1,000,000 USD 162,000 USD 2,000,000 USD 475,418
한국산업은행(*2) 원화대출 48,500,000 46,687,500 48,500,000 48,500,000
신한은행(*1) 원화대출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1) 회사는 동 차입금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회사는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토지와 오송공장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 참조).

(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제공자 종   류 보증금액 실행금액 제공받은 자
대표이사 수입신용장 USD 1,200,000 USD 162,000 신한은행
전자어음 8,400,000 2,760,874
원화대출 6,000,000 5,000,000


상기 이외에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이행지급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899,700천원(전기말 : 926,816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없습니다.


21.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구분 기업명 지분율(%)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

(*) 당 분기중 연결실체의 권석형 대표이사가 대표직 이사를 사임하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기업명 당분기 전분기
기타비용 기타비용
기타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03,171 125,106

(*) 당 분기 중 연결실체와 특수관계가 제외되기 전 까지의 거래 내역입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기업명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기타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9,059 42,230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연결실체는 대표이사로부터 수입신용장 등과 관련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0참조).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분기와 전분기 중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입니다.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종업원급여 357,418 351,600
퇴직급여 238,740 59,830
합     계 596,158 411,430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15 기 1분기말 2022.03.31 현재

제 14 기말          2021.12.31 현재

(단위 : 원)

 

제 15 기 1분기말

제 14 기말

자산

   

 유동자산

105,155,818,815

110,568,463,553

  현금및현금성자산

16,577,767,718

18,484,719,731

  매출채권

45,403,656,725

43,174,436,03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유동금융자산

872,658,329

1,097,815,105

  기타유동자산

1,686,378,492

1,531,859,155

  재고자산

40,615,357,551

46,279,633,524

 비유동자산

147,964,542,160

143,226,383,70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757,552,087

6,742,310,18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14,411,657

1,295,569,544

  유형자산

128,643,743,229

123,872,853,339

  사용권자산

1,303,539,265

1,344,458,433

  무형자산

2,637,452,130

2,658,643,79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422,000,000

422,000,000

  이연법인세자산

5,350,736,049

5,350,736,049

  기타비유동자산

1,535,107,743

1,539,812,357

 자산총계

253,120,360,975

253,794,847,257

부채

   

 유동부채

84,546,478,994

88,846,687,001

  매입채무

32,059,675,266

39,253,048,320

  단기차입금

15,000,000,000

15,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6,750,000,000

16,75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15,446,331,095

12,850,077,796

  단기리스부채

509,189,169

483,490,928

  기타유동부채

2,275,392,910

1,524,907,916

  당기법인세부채

2,505,890,554

2,985,162,041

 비유동부채

23,740,984,607

25,142,124,142

  장기차입금

19,937,500,000

21,75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866,626,130

859,069,129

  장기리스부채

777,630,272

832,504,839

  순확정급여부채

2,159,228,205

1,700,550,174

 부채총계

108,287,463,601

113,988,811,143

자본

   

 자본금

4,501,870,000

4,501,870,000

 주식발행초과금

31,996,777,185

31,996,777,185

 기타자본

(1,610,779,577)

(1,610,779,577)

 이익잉여금

109,945,029,766

104,918,168,506

 자본총계

144,832,897,374

139,806,036,114

자본과부채총계

253,120,360,975

253,794,847,257


포괄손익계산서

제 15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제 14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단위 : 원)

 

제 15 기 1분기

제 14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78,234,038,297

78,234,038,297

62,240,154,301

62,240,154,301

매출원가

66,639,240,492

66,639,240,492

51,218,373,155

51,218,373,155

매출총이익

11,594,797,805

11,594,797,805

11,021,781,146

11,021,781,146

판매비와관리비

3,083,756,459

3,083,756,459

2,966,343,403

2,966,343,403

영업이익

8,511,041,346

8,511,041,346

8,055,437,743

8,055,437,743

기타수익

12,937,228

12,937,228

225,261,963

225,261,963

기타비용

2,924,140

2,924,140

240,000

240,000

금융수익

261,877,382

261,877,382

676,299,702

676,299,702

금융비용

324,053,163

324,053,163

177,832,169

177,832,16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458,878,653

8,458,878,653

8,778,927,239

8,778,927,239

법인세비용

1,046,684,993

1,046,684,993

1,052,577,254

1,052,577,254

당기순이익(손실)

7,412,193,660

7,412,193,660

7,726,349,985

7,726,349,985

기타포괄손익

0

0

0

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0

0

0

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총포괄손익

7,412,193,660

7,412,193,660

7,726,349,985

7,726,349,98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932

932

972

972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932

932

972

972


자본변동표

제 15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제 14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4,501,870,000

31,996,777,185

(1,610,779,577)

80,849,959,783

115,737,827,391

당기순이익(손실)

0

0

0

7,726,349,985

7,726,349,98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배당금지급

0

0

0

2,385,332,400

2,385,332,400

종속기업에대한 지분변동

0

0

0

0

0

2021.03.31 (기말자본)

4,501,870,000

31,996,777,185

(1,610,779,577)

86,190,977,368

121,078,844,976

2022.01.01 (기초자본)

4,501,870,000

31,996,777,185

(1,610,779,577)

104,918,168,506

139,806,036,114

당기순이익(손실)

0

0

0

7,412,193,660

7,412,193,66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배당금지급

0

0

0

(2,385,332,400)

(2,385,332,400)

종속기업에대한 지분변동

0

0

0

0

0

2022.03.31 (기말자본)

4,501,870,000

31,996,777,185

(1,610,779,577)

109,945,029,766

144,832,897,374


현금흐름표

제 15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제 14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단위 : 원)

 

제 15 기 1분기

제 14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6,683,287,979

9,787,416,00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8,446,965,003

10,970,551,902

 이자수취

10,819,520

16,336,370

 배당금수취

0

0

 이자지급

(248,540,064)

(220,125,722)

 법인세납부

(1,525,956,480)

(979,346,550)

투자활동현금흐름

(6,734,780,859)

(13,701,983,662)

 종속기업합병으로인한 증가

0

0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58,686,706

124,228,176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147,688,937)

(127,642,233)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0

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32,430,000)

(36,704,555)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37,540,800)

(67,540,800)

 기타유동자산의 처분

735,549,254

0

 유형자산의 처분

0

0

 유형자산의 취득

(6,932,679,454)

(13,207,840,539)

 무형자산의 처분

0

77,272,728

 무형자산의 취득

(478,677,628)

(25,5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0

(4,920,28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0

4,482,023,561

재무활동현금흐름

(1,916,624,541)

(129,052,362)

 장기차입금의 증가

0

0

 단기차입금의 증가

0

0

 단기차입금의 감소

(1,812,500,000)

0

 리스료의 지급

(104,124,541)

(129,052,362)

 배당금지급

0

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968,117,421)

(4,043,620,02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8,484,719,731

31,297,270,919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61,165,408

106,844,16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6,577,767,718

27,360,495,062



5. 재무제표 주석



제 15(당) 1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14(전) 1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노바렉스


1. 일반적 사항

주식회사 노바렉스(이하 '회사')는 2008년 11월에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14일자로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주주는 권석형 외 특수관계인(31.9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2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2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상황이 시장의 신뢰와 소비자의 소비형태에 영향을 미쳤지만, 회사는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회사는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금융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회사는 외환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5.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6,577,768 16,577,768 18,484,720 18,484,720
매출채권 45,403,657 45,403,657 43,174,436 43,174,43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757,552 6,757,552 6,742,310 6,742,310
기타금융자산 2,187,070 2,187,070 2,393,385 2,393,385
합     계 70,926,047 70,926,047 70,794,851 70,794,851
금융부채:
단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6,750,000 16,750,000 16,750,000 16,750,000
장기차입금 19,937,500 19,937,500 21,750,000 21,750,000
매입채무 32,059,675 32,059,675 39,253,048 39,253,048
기타금융부채(*) 13,942,178 13,942,178 11,046,368 11,046,368
합     계 97,689,353 97,689,353 103,799,416 103,799,416

(*) 기타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757,552 2,000,000 6,757,552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742,310 2,000,000 6,742,310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간 이동
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당기와 전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 또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수익증권) 4,757,552 2 시장접근법 기초자산 공시가격 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투자조합) 2,000,000 3 현재가치기법 할인율 등



6. 영업부문

(1)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회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당분기 전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고객 A 12.85 10,049,254 12.36 7,691,622



7.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6,577,768 - 18,484,720 -
매출채권 45,403,657 - 43,174,436 -
기타유동금융자산 872,658 - 1,097,81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14,412 - 1,295,57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비유동)
- 6,757,552 - 6,742,310
합    계 64,168,495 6,757,552 64,052,541 6,742,310


② 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매입채무 32,059,675 39,253,048
단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6,750,000 16,75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13,075,552 10,187,299
장기차입금 19,937,500 21,75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866,626 859,069
합     계 97,689,353 103,799,416

(*) 기타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

(2) 당분기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손익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 10,819 16,440
 외환손익 187,705 258,228
 대손상각비(환입) 8,392 (38,13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 (238,658) (126,237)
 외환손익 (29,709) (36,71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손실) 15,242 266,62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손실) - 130,024



8.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원재료 23,633,077 26,869,153
평가충당금 (289,602) (242,065)
재공품 6,919,130 7,654,388
제품 7,044,910 9,130,186
평가충당금 (268,630) (342,203)
저장품 2,466,298 2,172,096
평가충당금 (20,905) (112,726)
상품 400 -
미착품 1,130,679 1,150,804
합     계 40,615,357 46,279,633



9.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가액 처분가액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장부금액
토지(*1) 21,734,080 - - - - 21,734,080
건물(*2) 63,879,166 1,055,500 - (431,895) - 64,502,771
공구와기구 140,319 143,000 - (11,443) - 271,876
기계장치 23,369,200 2,329,163 - (866,174) 2,239,850 27,072,039
비품 550,272 43,995 - (37,994) - 556,273
시설장치 7,766,806 57,000 - (243,918) 21,000 7,600,888
차량운반구 585,610 - - (41,694) - 543,916
건설중인자산 5,847,400 2,775,350 - - (2,260,850) 6,361,900
합     계 123,872,853 6,404,008 - (1,633,118) - 128,643,743

(*1) 상기 토지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3 및 21 참조).
(*2) 상기 건물 중 오송신공장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3및 21 참조).

② 전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가액 처분가액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장부금액
토지 21,734,080 - - - - 21,734,080
건물 14,268,148 9,272,906 - (322,606) 41,948,673 65,167,121
공구와기구 1 88,700 - (3,768) - 84,933
기계장치 15,362,168 120,771 - (546,041) 19,749 14,956,647
비품 142,304 117,848 - (15,245) 26,844 271,751
시설장치 2,161,214 228,727 - (92,547) 151,273 2,448,667
차량운반구 203,276 - - (20,364) - 182,912
건설중인자산 43,920,700 3,474,240 - - (42,146,539) 5,248,401
합     계 97,791,891 13,303,192 - (1,000,571) - 110,094,512



10.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

1,212,661 1,324,541
비품 18,012 19,917
차량운반구 72,866 -
합계 1,303,539 1,344,458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리스부채

유동

509,189 483,491

비유동

777,630 832,505

합계

1,286,819 1,315,996

당분기중 증가된 사용권 자산은 74,948천원(전분기 : -천원)입니다.

(2)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111,880 141,156
 비품 1,906 -
 차량운반구 2,082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7,574 9,900

단기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4,648 3,270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116,347천원(전분기 : 142,222천원)입니다.


11. 무형자산

당분기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소프트웨어 회원권 전용실시권 합  계 소프트웨어 회원권 전용실시권 합  계
기초 장부금액 160,076 1,313,040 1,185,528 2,658,644 14,760 1,158,474 652,706 1,825,940
취득 8,678 - - 8,678 25,500 - - 25,500
처분 - - - - - (66,677) - (66,677)
상각 (9,324) - (20,545) (29,869) (12,345) - (13,176) (25,521)
기말 장부금액 159,430 1,313,040 1,164,983 2,637,453 27,915 1,091,797 639,530 1,759,242



1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설립국가 결산월 취득원가 장부금액 장부금액
종속기업 주식회사 노바웰스(*1) 45.66% 대한민국 12월 872,000 422,000 422,000
합   계 872,000 422,000 422,000

(*1)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가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기 중 주식회사 노바케이메드에서 주식회사 노바웰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3. 차입금

보고기간말 현재 차입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단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1) 2022.05.17 1.63 10,000,000 10,000,000
신한은행(*2) 2022.06.03 1.46 5,000,000 5,000,000
소계 15,000,000 15,000,000
원화장기차입금 한국산업은행(*1) 2022.04.19 2.27 9,500,000 9,500,000
2025.11.27 2.10 7,500,000 8,000,000
2025.11.27 2.29 1,875,000 2,000,000
2025.11.27 1.19 7,500,000 8,000,000
2025.11.27 1.39 1,875,000 2,000,000
2025.11.27 2.08 6,750,000 7,200,000
2025.11.27 2.28 1,687,500 1,800,000
소계 36,687,500 38,500,000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16,750,000) (16,750,000)
차감계 19,937,500 21,750,000
51,687,500 53,500,000

(*1) 회사는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토지와 오송공장 건물을 담보제공(담보가액 : 58,200백만원)하고 있습니다(주석 9 및 21 참조).
(*2) 회사는 동 차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보증금액 : 6,000백만원)받고 있습니다(주석 21 참조).


14. 순확정급여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764,810 10,659,59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8,605,582) (8,959,046)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2,159,228 1,700,55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560,839 497,764
순이자원가 (6,861) (4,412)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553,978 493,352



15. 납입자본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이고,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9,003,74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자기주식 1,052,63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1인당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3)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사채를 액면총액이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당분기말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16.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1,335,258 1,298,373
상여금 346,344 395,177
잡급 66,491 51,441
퇴직급여 188,079 193,067
복리후생비 110,543 107,611
여비교통비 7,756 8,998
차량유지비 22,829 15,966
접대비 60,231 72,476
교육훈련비 1,041 59
통신비 2,399 2,368
수도광열비 13,491 10,498
수선비 88 81
소모품비 40,846 3,573
도서인쇄비 2,226 4,216
수출제비용 56,842 12,578
세금과공과 45,325 98,586
보험료 74,756 31,990
지급수수료 196,241 233,509
경상연구개발비 150,595 136,093
감가상각비 106,774 99,784
무형자산상각비 29,869 25,521
대손상각비(환입) (8,392) (38,133)
운반비 176,020 167,582
광고선전비 28,372 13,000
기타 29,732 21,929
합     계 3,083,756 2,966,343



1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원재료매입 및 재고자산의 변동 53,921,902 40,858,584
급여 8,818,787 7,803,206
퇴직급여 553,978 493,352
지급수수료 490,231 400,905
수도광열비 1,033,479 506,314
소모품비 671,816 458,936
경상연구개발비 408,221 437,505
감가상각비 1,748,986 1,141,727
무형자산상각비 29,869 25,521
복리후생비 398,792 308,001
임가공비 89,137 184,389
세금과공과 237,718 246,159
수선비 140,537 395,448
기획비 235,147 218,600
운반비 176,355 168,293
접대비 60,231 72,476
보험료 170,550 97,877
대손상각비 (8,392) (38,133)
외주가공비 370,940 307,789
기타 174,713 97,768
합     계 69,722,997 54,184,717



1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12.37%(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기간에 대한 법인세율: 14.0%)입니다.


19. 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7,412,193,660 7,726,349,985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7,951,108주 7,951,108주

기본주당순이익

932 972


(2) 당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내  역 주식수

일  수

적  수

2022-01-01 기초 7,951,108 90 715,599,720

715,599,7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15,599,720 ÷ 90일 = 7,951,108주

(3) 전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내  역 주식수

일  수

적  수

2021-01-01 기초 7,951,108 90 715,599,720

715,599,7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15,599,720 ÷ 90일 = 7,951,108주

(4) 희석주당순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에 회사는 잠재적 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20.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458,879 8,778,927
조정:
 퇴직급여 553,978 493,352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17,857) (37,259)
 감가상각비 1,748,986 1,141,727
 무형자산상각비 29,869 25,521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8,392) (52,785)
 보험료 42,779 (2,955)
 무형자산처분이익 - (10,596)
 이자수익 (10,819) (16,440)
 외화환산이익 (111,717) (116,618)
 이자비용 246,233 136,137
 외화환산손실 41,903 4,83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15,242) (266,62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130,024)
소     계 2,399,721 1,168,264
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217,390) (2,713,139)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227,747 (88,986)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890,604) (364,043)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5,782,133 (6,269,78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7,184,943) 9,423,705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643,380 890,855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750,485 180,769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477,557 (36,019)
 퇴직금의 지급 (353,464) (97,401)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353,464 97,402
소     계 (2,411,635) 1,023,360
합     계 8,446,965 10,970,55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비현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528,671) 11,198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470,000)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2,260,850 42,146,539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1,812,500 1,812,500
미지급배당금의 증가 2,385,332 2,385,332



21.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기타비유동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 중 3,000천원(전기말 : 3,000천원)은 당좌개설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금융기관(제공자) 약정내용 당분기말 전기말
한도금액 실행금액 한도금액 실행금액
신한은행(*1) 전자어음 7,000,000 2,760,874 7,000,000 4,327,465
신한은행(*1) 수입신용장 개설 USD 1,000,000 USD 162,000 USD 2,000,000 USD 475,418
한국산업은행(*2) 원화대출 48,500,000 46,687,500 48,500,000 48,500,000
신한은행(*1) 원화대출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1) 회사는 동 차입금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회사는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토지와 오송공장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 참조).

(3)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제공자 종   류 보증금액 실행금액 제공받은 자
대표이사 수입신용장 USD 1,200,000 USD 162,000 신한은행
전자어음 8,400,000 2,760,874
원화대출 6,000,000 5,000,000


상기 이외에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이행지급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899,700천원(전기말 : 926,816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2.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구분 기업명 지분율(%)
당분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주식회사 노바웰스(구, 주식회사 노바케이메드)(*1) 45.66% 45.66%
기타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 -

(*1)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가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기 중 주식회사 노바케이메드에서 주식회사 노바웰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 당 분기중 당사의 권석형 대표이사가 대표직 이사를 사임하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기업명 당분기 전분기
매출 매입 기타비용 금융수익 기타비용
종속기업 주식회사 노바웰스 69,250 57,790 - 24,000 -
기타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 - 103,171 - 124,606

(*1)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가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기 중 주식회사 노바케이메드에서 주식회사 노바웰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 당 분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가 제외되기 전 까지의 거래 내역입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기업명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매입채무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자산 기타금융부채
종속기업 주식회사 노바웰스 75,075 38,269 - 34,375 3,300
기타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 39,059 - 42,230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회사는 수입신용장 및 외상매출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1 참조).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입니다.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종업원급여 345,418 345,600
퇴직급여 238,740 59,830
합     계 584,158 405,430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3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4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5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380 26,401 25,145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7,412 26,411 25,514
(연결)주당순이익(원) 928 3,320 3,16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2,385 2,385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9.03 9.49
현금배당수익률(%) - - 0.8 0.8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300 300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주1)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입니다.
(주2)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소유주귀속순이익입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5 0.87 0.76

(주1) 연속 배당 횟수는 최근 5사업연도 배당내역입니다.
(주2) 당사는 분기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주3) 평균 배당수익률은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했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7년 10월 17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3,000 500 5,800
2018년 04월 18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67,000 500 5,800
2018년 11월 14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988,800 500 19,000 코스닥 상장

(주)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자본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노바렉스 회사채 사모 2015년 03월 20일 4,000 0% - 2018년 03월 19일 상환 -
합  계 - - - -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4)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5)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코스닥시장 상장 1 2018년 11월 08일 시설자금 18,254 오송 신공장 신축공사 18,254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율
제15기 1분기
(2022년)
매출채권 45,635,096 236,939 0.52%
미수금 844,760 22,785 2.70%
선급금 1,616,987 - -
제14기
(2021년)
매출채권 43,471,468 245,332 0.56%
미수금 1,115,673 22,785 2.04%
선급금 473,014 - -
제13기
(2020년)
매출채권 31,794,671 465,902 1.47%
미수금 214,922 37,437 17.42%
선급금 1,061,967 - -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5기
1분기(2022년)
제14기
(2021년)
제13기
(2020년)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268,117 503,339 494,0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 - -
2. 순 대손처리액(①-②±③)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 상각채권 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채권탕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8,393) (235,222) 9,317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1-2+3) 259,724 268,117 503,339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roll rate 방식을 통하여 집합적 손상검토와 개별분석에 의한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설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거나 명백한 사유가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회수채권의 경우 10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급의 거절이나 채무자의부도, 파산, 법정관리, 화의신청, 도주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경우 변제기일, 담보 여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손상각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금   액 일   반 45,126,248 258,624 - 250,224 45,635,096
특수관계자 - - - - -
합   계 45,126,248 258,624 - 250,224 45,635,096
구성비율 98.88% 0.57% 0.00% 0.55% 100.00%



나.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계정 과목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연구개발 원재료 23,283,815 26,613,775 19,368,598
재공품 6,919,130 7,654,388 6,321,238
제품 6,776,280 8,787,983 4,005,651
저장품 2,445,394 2,059,370 973,001
상품 526,464 235,087 12,180
미착품 1,130,679 1,150,804 184,603
합계 41,081,762 46,501,407 30,865,27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6.18% 18.26% 14.32%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6.09 6.14 6.51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 내용 등

1) 재고자산의 실사
회사는 매월말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말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의 조사방법
회사는 매월말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말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샘플링(Sampling)의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의 평가내역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금액은 (65,741)천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공정가치평가 내역
- 공정가치평가 내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 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1) 합병

a. 회사는 전기(2020년) 중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노바케이헬스를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구     분 상   호 소재지 업종 합병비율
합병 후 존속회사 (주)노바렉스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연구개발 -
합병 후 소멸회사 (주)노바케이헬스 대한민국 연구사업 및 자문 (*)

(*) 본 합병은 100% 자회사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의 합병(합병비율 1:0)입니다.

b. 회계처리

상기 합병은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차액은 기타자본에 차감되었습니다.

c. 자산 및 부채의 내용

(단위: 천원)
과   목 장부금액
(주)노바케이헬스
자                  산  
Ⅰ. 유동자산 76,401
     현금및현금성자산 45,068
     기타유동금융자산 30,396
     기타유동자산 937
Ⅱ. 비유동자산 -
자    산    총    계 76,401
부                  채  
Ⅰ. 유동부채 265,078
     단기차입금 25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14,704
     기타유동부채 374
Ⅱ. 비유동부채 13,46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042
     순확정급여부채 8,421
부    채    총    계 278,541
순       자       산 (202,140)
종속회사투자주식의 장부금액 1,408,640
합병차손 (1,610,780)


2)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구 분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5기 1분기
(당기)
- -
제14기 3분기
(당기)
- 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사실
제13기
(전기)
- 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사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5기(당기) 삼일회계법인 - - -
제14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 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사실
제13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 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사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15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연간(반기) 별도재무제표 감사(검토)
연간(반기) 연결재무제표 감사(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180 1,650 - -
제14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연간(반기) 별도재무제표 감사(검토)
연간(반기) 연결재무제표 감사(검토)
130 1,300 130 1,191
제13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연간(반기) 별도재무제표 감사(검토)
연간(반기) 연결재무제표 감사(검토)
130 1,300 130 1,188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5기(당기) 2022.02.21 세무자문용역 2022.02.21~2022.02.28 70 -
제14기(전기) - - - - -
제13기(전전기) 2019.11.13 경정청구업무 2019.11.13~2020.05.04 491 -


4.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 - - -


5.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제15기(2022년)부터 제17기(2024년)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사업연도 감사위원회의 의견 지적사항
제15기 (당1분기) - -
제14기 (전기)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13기 (전전기)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15기 (당1분기) 삼일회계법인 - -
제14기 (전기) 삼일회계법인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13기 (전전기) 삼일회계법인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당1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공시대상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6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권석형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선임사유는 회사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직 명 성 명 임기
(연임여부/횟수)
추천인 선임배경 담당업무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사내이사
(대표이사)
권석형 19.03~23.03
(1회)
이사회 오랫동안 당사에서 근무하여 당사의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R&D 전문 지식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함 회장 본인 없음
사내이사 이상구 22.03~24.03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경영전문가로서 경험을 가지고 당사의 현안에 대한 파악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함 경영전반 총괄 해당없음 없음
사내이사 권규태 22.03~24.03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오랜동안 당사에서 근무하여 당사의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함 영업총괄 해당없음 없음
사외이사 신호주 20.03~24.03
(1회)
이사회 재무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감시 장치 운영 현황 점검 등 감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함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사외이사 김지연 20.08~24.03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R&D연구와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사외이사 김지형 20.08~24.03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동업종 타회사의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회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주1) 2022년 3월 29일 박종진, 이정래 사내이사가 사임하고 이상구, 권규태 사내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주2) 2022년 3월 29일 기타비상무이사 신호주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주3) 2022년 3월 29일 김지형, 김지연 사외이사가 사임후 재선임 되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신호주

(01~02)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02~05)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05~15) 삼일회계법인 고문
(15~現) 세계경제연구원 상임자문위원
해당사항 없음 N -

김지형

(03~09) 현대약품 부사장
(09~13) 대웅제약 부사장
(13~15) 알파바이오 사장
(16.01~17.12) 코스맥스바이오 사장
(18.01~19.03) 코스맥스비티아이 제약사업 추진단장
해당사항 없음 N -

김지연

(03.02~09.06)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사
(09.06~12.02)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12.03~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해당사항 없음 N -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정관

제35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다른 결의가 없으면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그 직위의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순위를 미리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이사회 규정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규정 제 12조에 열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다. 주요 의결사항

(1)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등

2022년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이사의 이사회의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연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권석형
(출석률:100%)
박종진
(출석률:100%)
이정래
(출석률:100%)
이상구
(출석률:100%)
권규태
(출석률:100%)
김지연
(출석률:100%)
김지형
(출석률:100%)
신호주
(출석률: 100%)

신호주
(출석률: 100%)
2022 1 2022.01.20 회계업무 처리규정 제정 및 전자투표 도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찬성
2 2022.02.09 제1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찬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 - 참석 참석 - 참석
3 2022.03.07 제14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찬성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찬성
4 2022.03.29 임원보수 세부사항 결의의 건 가결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5 2022.04.12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연장의 건 가결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6 2022.05.16 신한은행 차입의 건 (차환)
가결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라.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1.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투명경영위원회 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2명 김지형(위원장),김지연,권규태 하단참조 -
보상위원회 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2명 김지연(위원장),김지형,권규태 하단참조 -

※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은 2022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 감사위원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2) 투명경영위원회

구분 내용
설치목적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토의 및 결정 역할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권한사항

① 법인카드사용금액 비교현황 검토

② 보수지급 내역 검토

③ 자금관리규정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 검토
④ 법인인감 및 사용대장 검토
⑤ 기타 투명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보상위원회

구분 내용
설치목적 이사보수 결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
권한사항

① 등기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② 등기이사 성과보상 체계에 관한 사항

③ 등기이사 기본급 100%이상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사보수 관련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회 내의 위원회 활동 내역

당사는 2018년 8월 17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세부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연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투명위원회 위원의 성명
김지형
(출석률:100%)
김지연
(출석률:100%)
이정래
(출석률:100%)
권규태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2022 1 2022.01.20 제1호 임원 법인카드 개수 및 한도 승인의 건
제2호 누적 현금거래 검토의 건
제3호 2021년 1월~12월 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승인의 건
제4호 2021년 1월~12월 임원 보수 지급내역 승인의 건
제5호 월별 최근 3개월 자금실적 추이 내역 검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 2022.03.29 제1호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3 2022.05.23 제1호 임원 법인카드 개수 및 한도 승인의 건
제2호 누적 현금거래 검토의 건
제3호 2022년 1월~3월 임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승인의 건
제4호 2022년 1월~3월 임원 보수 지급내역 승인의 건
제5호 월별 최근 3개월 자금실적 추이 내역 검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주1) 2022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주2) 2022년 3월 29일 이정래 위원이 사임하고 권규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보상위원회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연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보상위원회 위원의 성명
김지연
(출석률:100%)
김지형
(출석률:100%)
이정래
(출석률:100%)
권규태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2022 1 2022.01.20 제1호 2021년 1월~12월 등기이사 보수지급내역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 2022.03.29 제1호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3 2022.05.23 제1호 2022년 1월~3월 등기이사 보수지급내역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주1) 2022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주2) 2022년 3월 29일 이정래 위원이 사임하고 권규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구성원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서 선임하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당사는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을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6 3 1 - -



(2)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각각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추후에 신규사업등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등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신호주 위원)는 기획재정부 ('73~'98년)을 역임하여 관련 법령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김지형
(위원장)
- 현대약품 부사장
- 대웅제약 부사장
- 알피바이오 사장
- 코스맥스바이오 사장
- 코스맥스비티아이 제약사업추진단장
- - -
신호주 - '72 행정고시 12회 합격
- '73~98 재무부 이재국, 국제금융국 등, 재정경제부 금융,  증권, 국제금융국, 청와대 비서실 파견, 홍콩 재경관 등 근무
- '98~05 한국산업은행 감사, 한국증권업협회 상근 부회장,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4호 유형
(주)
경력참조
김지연 - 식품의학품안전청 연구사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 -

주)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당사 정관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내용
제40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한다.

③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의4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에 대한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
제6조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역

당사는 2018년 8월 17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의원회명 연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신호주
(출석률:100%)
김지연
(출석률:100%)
김지형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감사위원회 2022 1 2022.01.20 2021년 실적 보고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2 2022.03.0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평가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3 2022.03.29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 2022.05.23 2022년 1분기 실적 보고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마.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주) 2022년 3월 29일 기타비상무이사 신호주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주) 2022년 3월 29일 김지형, 김지연 사외이사가 사임후 재선임 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각각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추후에 신규사업등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기획감사실 2 상무이사(1년)
사원(1년)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위한 지침 및 내부규정 관련 전반적인 업무지원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2022년 3월 31일 현재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14기(2021년도)
정기주주총회

※ 제14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자적 방법(전자위임장) 및 서면 위임장 교부 방법(직접교부, 우편, fax,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9,003,740주이며, 발행주식 중 자기주식 1,052,632주를 제외할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7,951,108주입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9,003,74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052,632 자기주식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7,951,108 -
우선주 - -




마. 주식사무

구 분 내 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 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주의 배정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 경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본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권의 종류 -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varex.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 2019년 9월 16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구분이 없어짐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주총종류 안건 결의내용
2022.03.29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14기(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14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권규태)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이상구)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지형)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지연)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신호주)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지형)
제6-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지연)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제8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2021.03.24 제13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13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13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권석형)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박종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2020.08.18 2020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이정래)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지연)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지형)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지연)
제2-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지형)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증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2020.03.24 제12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12기(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12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신호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신호주)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나.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최대주주 권석형은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약학석사, 약학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당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유무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권석형 1,653,392 18.36 -
박종진 499,726 5.55 -
권수혜 497,140 5.53 -
우리사주조합 9,595 0.1 -



바.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6,555 16,570 99.91 3,540,996 9,003,740 39.33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사.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단위 : 원,주)
종 류 2021년 12월 2022년 01월 2022년 02월 2022년 03월 2022년 04월 2022년 05월
주가 최고 38,450 39,900 40,100 42,700 40,950 39,880
최저 32,300 35,950 37,150 39,100 38,700 32,950
평균 35,477 37,575 38,656 41,186 39,750 36,767
거래량 최고 146,411 128,314 92,028 162,313 39,513 83,668
최저 6,729 8,873 8,169 7,917 7,305 4,139
월간거래량 647,197 612,884 592,530 754,956 304,723 505,304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권석형 1955년 03월 회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박사

㈜렉스진바이오텍 대표이사(現 넥스트BT)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주)노바렉스 대표이사(現)

1,653,392 - 본인 2008.11~2016.08
2019.01~현재
2023년 03월 24일
이상구 1963년 07월 사장 사내이사 상근 경영전반
총괄
서강대학교 마케팅 석사
연세대학교 AMP(최고경영자과정)
CJ제일제당 상무
(주)맥시카나 대표이사
(주)노바렉스 사장(現)
418 - - 2022.03~현재 2024년 03월 29일
정재철 1962년 10월 부사장 미등기 상근 해외영업 및
연구개발총괄

충북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박사

(주)렉스진바이오텍 이사(現 넥스트BT)

(주)렉스진바이오텍(분할신설법인) 이사

(주)노바렉스 부사장(現)

19,108 - - 2007.11~현재 -
권규태 1968년 03월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영업 총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

(주)노바렉스 부사장(現)

12,000 - - 2013.01~현재 2024년 03월 29일
이정래 1963년 06월 전무이사 미등기 상근 영업 및
연구개발

충북대학교 대학원 약학박사

(주)렉스진바이오텍 공장장(現 넥스트BT)

(주)렉스진바이오텍(분할신설법인) 공장장

(주)노바렉스 전무이사(現)

64,720 - - 2003.10~현재 -
이수형 1969년 01월 전무이사 미등기 상근 영업 인천대학교 졸업
(주)노바렉스 영업부 부장
(주)노바렉스 전무이사(現)
10,545 - - 2009.12~현재 -
조성 1962년 07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생산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코스맥스바이오 이사
(주)노바렉스 상무이사(現)
- - - 2019.04~현재 -
이재근 1968년 02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경영지원 중앙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MBA 졸업
(주)세라젬 대표이사
(주)노바렉스 상무이사(現)
- - - 2022.03~현재 -
김재승 1969년 10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마케팅 고려대학교 대학원 유가공학 박사
(주)알피바이오 본부장
(주)노바렉스 상무이사(現)
720 - - 2017.12~현재 -
김태욱 1972년 04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식품생산총괄 경북대학교 의학 석사
(주)노바렉스 식품생산부 부장
(주)노바렉스 상무이사(現)
10,018 - - 2005.04~현재 -
황승현 1976년 01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영업 서울산업대 졸업
(주)노바렉스 영업부 부장
(주)노바렉스 상무이사(現)
14,108 - - 2007.05~현재 -
박정수 1977년 02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해외영업 (주)노바렉스 해외사업부 부장
(주)노바렉스 상무이사(現)
82,000 - - 2008.09~현재 -
권수혜 1989년 05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기획감사 서강대학교 졸업
(주)제일기획 국내캠페인팀 사원
한국콜마(주) 기획팀 과장
캡스톤파트너스(주) 기업협력팀 과장
(주)노바렉스 상무이사(現)
497,140 - 최대주주의 자녀 2021.09~현재 -
강석훈 1964년 05월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자재관리 (주)노바렉스 구매부 부장
(주)노바렉스 상무이사(現)

22,400 - - 2001.11~현재 -
신호주 1949년 12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

한국산업은행 감사
한국증권업협회 상근부회장
(주)코스닥증권시장 사장
NH아문디자산운용(주) 사외이사

- - - 2020.03~현재 2024년 03월 29일
김지형 1954년 07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현대약품 부사장
대웅제약 부사장
코스맥스바이오 사장
코스맥스비티아이 제약사업추진단장
- - - 2020.08~현재 2024년 03월 29일
김지연 1974년 12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식품의학품안전청 연구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現)
(주)농심 사외이사
- - - 2020.08~현재 2024년 03월 29일
주) 법인합병 등의 원인으로 고용승계가 있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임원 겸직현황

당사 임원의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권석형 회장 주식회사 노바웰스 이사
정재철 부사장 주식회사 노바웰스 부사장
이정래 전무이사 주식회사 노바웰스 대표이사
김지연 사외이사 주식회사 농심 사외이사
신호주 기타비상무이사 우리자산신탁(주) 사외이사 사외이사


라. 직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229 - - - 229 3년11월 3,148,720 13,750 - - - -
전체 167 - - - 167 4년11월 1,647,728 9,867 -
합 계 396 - - - 396 4년 5월 4,796,448 12,112 -
주) 직원수는 3월 31일 현재 직원수 임(미등기임원 포함)
주) 1인 평균급여액은 1~3월까지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급여지급인원(월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함.
주) '소속 외 근로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를 생략함.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11 408,252 37,114 -
주) 인원수는 3월 31일 현재 인원수 임.

주) 급여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미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금액임.

주) 1인 평균급여액은 급여총액을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6 7,000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325 54 -
주) 인원수는 3월 31일 현재 인원수 임.

주)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가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금액임.

주)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302 101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감사위원회 위원 3 23 8 사외이사 3
감사 - - - -
주) 인원수는 3월 31일 현재 인원수 임.

주)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가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금액임.

주)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주식회사 노바렉스 - 1 1
※상세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06일 )
겸직 임원 겸직 현황
성명 직 위 회 사 명 비고
권석형 이사 주식회사 노바웰스(*) 비상근
이정래 대표이사 주식회사 노바웰스(*) 비상근
정재철 부사장 주식회사 노바웰스(*) 비상근



다.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2 2 422,000 - - 422,000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2 2 2,000,000 - - 2,000,000
- 4 4 2,422,000 - - 2,422,000
※상세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 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 공여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등과의 자산 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2. 특수관계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 당사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1.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참조 바랍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1,863,392 2018년 11월 14일 2023년 11월 14일 2년6개월 최대주주(신규상장) 9,003,740

주)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은 2년 6개월이나 NH투자증권㈜와의 확약 및 주식근질권계약에 따라 상장일(2018년 11월 14일)로부터 5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2

중소기업기준검토표2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노바웰스 2016년 08월 26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3길 35, 1층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업 1,307,964 의결권 과반수 소유 해당없음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1 (주)노바웰스 1601110434300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노바웰스 비상장 2016년 09월 21일 연구소기업 572,000 1,744,000 45.66 422,000 - - - 1,744,000 45.66 422,000 1,307,964 -106,526
(주)한국건강식품
공공사업단
비상장 2015년 03월 04일 유통채널
다각화
50,000 31,990 28.82 - - - - 31,990 28.82 - 67,387 16,698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블라인드1호조합
비상장 2019년 11월 19일 투자수익
획득
400,000 1,600 10.42 1,600,000 - - - 1,600 10.42 1,600,000 - -
캡스톤초기투자조합 비상장 2020년 02월 27일 투자수익
획득
100,000 400 5.56 400,000 - - - 400 5.56 400,000 - -
합 계 - - 2,422,000 - - - - - 2,422,000 - -
주) 노바케이메드의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1년 기말 기준이며, 한국건강식품공공사업단은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확인가능한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인 2018년 반기 기준입니다.


4. 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내 용

권리자

등록일

적용제품

주무관청

1

특허권

이소플라본을 함유하는 괴각 추출물의 제조방법

㈜노바렉스

2004.09.13

Rexflavone

특허청

2

특허권

포유동물의 초유 또는 유즙 유래의 유청분리분획을 포함하는 성장 촉진용 식품 조성물

㈜노바렉스

2005.08.16

CBP

특허청

3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 대사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노바렉스

2005.08.16

Rexflavone

특허청

4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 대사성 질환의 예방 및 개선용 식품 조성물

㈜노바렉스

2005.08.19

Rexflavone

특허청

5

특허권

탱자 추출발효물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질환의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05.11.01

-

특허청

6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포함하는 암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05.12.22

Rexflavone

특허청

7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포함하는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및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05.12.22

Rexflavone

특허청

8

특허권

초고온성 고세균 스태필로써머스 마리너스 유래의 신규한내열성 디엔에이 중합효소

㈜노바렉스

2006.05.29

Taq

polymerase

특허청

9

특허권

신규한 우라실-DNA 글리코실라제(UDG) 및 이의 용도

㈜노바렉스

2007.12.14

Taq

polymerase

특허청

10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노바렉스

2013.09.13

Rexflavone

특허청

11

특허권

당세라마이드 유도체를 포함하는 기억력 개선, 인지능력 개선, 치매 에방 또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학적 조성물

㈜노바렉스

2015.03.30

당세라마이드

특허청

12

특허권

마늘 분말을 코팅하는 방법

㈜노바렉스

2015.10.14

마늘

특허청

13

특허권

글라이시리진산 및 리퀴리틴을 함유하는 감초 추출물 제조방법

㈜노바렉스

2015.12.23

감초

특허청

14

특허권

젤리의 식감을 향상시킨 케이싱 젤리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젤리

㈜노바렉스

2017.04.06

젤리

특허청

15

특허권

글리시리진 및 리퀴리틴 함유 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간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노바렉스

2018.01.19

감초

특허청

16 특허권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신균주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브로컬리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폼하여 대장염 예방, 치료 또는 개선 기능을 갖는 조성물 ㈜노바렉스,
서원대산단,
한국교통대산단
2019.10.11 - 특허청
17 특허권 타트체리추출물 및 미배아발효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우울증 또는 불안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20.06.23 락티움 특허청
18 특허권 괴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여성 갱년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노바렉스 2020.06.23 Rexflavone 특허청
19 특허권 찹쌀 발효물 및 이를 함유하는 약학 또는 식품 조성물 ㈜노바렉스,
㈜뉴젠바이오
2020.10.13 쌀 발효물 특허청
20 특허권 핑거루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붕해성 및 저장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
(주)노바렉스,
(주)뉴트리
2021.04.09 판도라
핑거루트
다이어트
특허청
21 특허권 피페로날의 신규한 용도 ㈜노바렉스 2010.11.02 피페로날 특허청
22 특허권 아디프산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주름개선 및 피부탄력증진용 조성물 ㈜노바렉스 2017.03.23 아디프산 특허청
23 해외
특허권

Method for preparing an extract of fruit of sophora japonica containing isoflavone

㈜노바렉스

2008.05.14

Rexflavone

중국

특허청

24 해외
특허권

Method for preparing an extract of fruit of sophora japonica containing isoflavone

㈜노바렉스

2009.09.29

Rexflavone

미국

특허청

25 해외
특허권

Composition for preventing and treating climacteric symptoms comprising the extract of
sophorae fructus

㈜노바렉스

2010.08.31

Rexflavone

인도

특허청

26 해외
특허권

Food composition for stimulating growth comprising fraction isolated from mammalian colostrum
of milk whey

㈜노바렉스

2010.12.07

CBP

뉴질랜드

특허청

27

해외
특허권

Food composition for stimulating growth comprising fraction isolated from mammalian colostrum
of milk whey

㈜노바렉스

2011.01.06

CBP

호주

특허청

28 해외
특허권

Food composition for stimulating growth comprising fraction isolated from mammalian colostrum
of milk whey

㈜노바렉스

2011.02.02

CBP

중국

특허청

29 해외
특허권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climacteric symptoms comprising the extract of
sophorae fructus

㈜노바렉스

2011.02.25

Rexflavone

일본

특허청

30 해외
특허권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liver diseases, containing licorice extract containing glycyrrhizin and liquiritin ㈜노바렉스 2021.08.24 감초 미국
특허청
31 해외
특허권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liver diseases, containing licorice extract containing glycyrrhizin and liquiritin ㈜노바렉스 2021.08.30 감초 인도
특허청
32

상표권

렉스진바이오텍 LOGO

㈜노바렉스

2002.06.28

-

특허청

33

상표권

CBP

㈜노바렉스

2006.07.14

-

특허청

34

상표권

REXFLAVONE

㈜노바렉스

2006.07.14

-

특허청

35

상표권

비타민농장

㈜노바렉스

2009.11.30

-

특허청

36

상표권

시스템브이

㈜노바렉스

2012.08.08

-

특허청

37

상표권

SYSTEMV

㈜노바렉스

2012.08.08

-

특허청

38

상표권

노바렉스-제32류

㈜노바렉스

2014.09.04 -

특허청

39

상표권

노바렉스-제29류

㈜노바렉스

2014.09.18 -

특허청

40

상표권

BLOOOOOM - 제29류

㈜노바렉스

2018.02.13

이너뷰티

특허청

41

상표권

뷰티인 - 제29류

㈜노바렉스

2018.03.29 이너뷰티

특허청

42 해외
상표권(중문)
노바렉스-제35류 ㈜노바렉스 2016.12.28 수출입업무대행업, 경매서비스업, 판축대행업, 구매대행업, 마케팅업, 텔레마케팅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 및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마트 제공업, 건강보조식품 판매대행업, 과자류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해업 중국
상표국
43 해외
상표권(영문)

NOVAREX-제35류 ㈜노바렉스 2018.02.07 수출입업무대행업, 경매서비스업, 판축대행업, 구매대행업, 마케팅업, 텔레마케팅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 및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마트 제공업, 건강보조식품 판매대행업, 과자류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해업 중국
상표국

44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35류 ㈜노바렉스

2018.02.07

수출입업무대행업, 경매서비스업, 판축대행업, 구매대행업, 마케팅업, 텔레마케팅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 및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마트 제공업, 건강보조식품 판매대행업, 과자류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해업 중국
상표국

45 해외
상표권(영문)
RexFlavone - 제5류

㈜노바렉스

2018.10.30

Rexflavone

미국
특허청

46 해외
상표권(중문)

活覇原事-제5류 ㈜노바렉스

2018.12.28 단백질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음료; 로얄젤리 식이보충제; 치료용 또는 의료용 영양제; 미네랄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식품;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종합비타민제; 효소식이보충제 중국
상표국

47 해외
상표권(중문)
活覇原事-제29류

㈜노바렉스

2018.12.28

냉동건조된 채소; 건조된 과실; 볶은 흑임자; 식품용 미역진액; 요리용 채소주스; 보존처리된 마늘; 기공된 식용 알로에베라; 건조된 대추; 냉동한 달걀;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중국
상표국

48 해외
상표권(중문)
活覇原事-제30류 ㈜노바렉스

2018.12.28

곡물가공식품; 곡분 및 곡물 조제품; 곡물가루; 마늘즙; 차음료; 대용커피[인조커피 또는 커피대용품용 식품조제품]; 현미; 보리가루; 찹쌀; 바바로아 중국
상표국

49 해외
상표권(중문)
活覇原事-제31류

㈜노바렉스

2018.12.28

미가공 곡물; 신선한 송이버섯; 신선한 허브; 신선한 채소; 미가공 곡물종자; 과일종자; 미가공 해초(와카메); 식용 미가공 해조류; 미가공 스피루리나; 누에 중국
상표국

50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5류 ㈜노바렉스 2019.04.07 단백질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음료; 로얄젤리 식이보충제; 치료용 또는 의료용 영양제; 미네랄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식품;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종합비타민제; 효소식이보충제 중국
상표국
51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29류 ㈜노바렉스 2019.04.07 냉동건조된 채소; 건조된 과실; 볶은 흑임자; 식품용 미역진액; 요리용 채소주스; 보존처리된 마늘; 기공된 식용 알로에베라; 건조된 대추; 냉동한 달걀;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중국
상표국
52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30류 ㈜노바렉스 2019.04.07 곡물가공식품; 곡분 및 곡물 조제품; 곡물가루; 마늘즙; 차음료; 대용커피[인조커피 또는 커피대용품용 식품조제품]; 현미; 보리가루; 찹쌀; 바바로아 중국
상표국
53 해외
상표권(국문)
노바렉스-제31류 ㈜노바렉스 2019.04.07 미가공 곡물; 신선한 송이버섯; 신선한 허브; 신선한 채소; 미가공 곡물종자; 과일종자; 미가공 해초(와카메); 식용 미가공 해조류; 미가공 스피루리나; 누에 중국
상표국
54 해외
상표권(영문)
노바렉스-제30류 ㈜노바렉스 2019.06.14 차음료; 대용커피[인조커피 또는 커피대용품용 식품조제품] 두가지만 가능함 중국
상표국
55 해외
상표권(영문)
노바렉스-제29류 ㈜노바렉스 2019.07.21 식품용 미역진액만 가능함 중국
상표국
56 해외
상표권(영문)
노바렉스-제32류 ㈜노바렉스 2019.11.21 식수, 밀크티, 탄산수, 차향 무알콜 청량음료, 비알콜음료, 에너지음료, 과즙빙수 (음료), 과즙, 비알콜 과즙음료, 비알콜과즙 중국
상표국
57 상표권(영문) REXFLAVONE_제05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58 상표권(영문) REXFLAVONE_제29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59 상표권(영문) REXFLAVONE_제30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0 상표권(영문) REXFLAVONE_제32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1 상표권(국문) 렉스플라본_제05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2 상표권(국문) 렉스플라본_제29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3 상표권(국문) 렉스플라본_제30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4 상표권(국문) 렉스플라본_제32류 ㈜노바렉스 2020.02.20 Rexflavone 특허청
65 상표권(중문) 康活源(중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2.28 말린 과일, 식용 알로에, 과일 위주의 간식, 절인 마늘, 냉동 계란, 익힌 참깨, 조리용 야채즙, 식용 해조류 추출물, 말린 대추, 동결건조한 야채 중국
상표국
66 상표권(중문) 康活源(중문)-제5류 ㈜노바렉스 2020.02.28 치료용 또는 의료용 영양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로열젤리 식이보충제, 효소 식이보충제, 미네랄 식품보조제, 의료용 영양식품,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의료용 영양음료, 혼합비타민제제 중국
상표국
67 상표권(중문) 貝姸美(중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3.07 익힌 참깨, 조리용 야채즙, 동결건조한 야채, 말린 과일, 식용 해조류 추출물, 식용 알로에, 과일 위주의 간식, 절인 마늘, 말린 대추, 냉동 계란 중국
상표국
68 상표권(중문) 諾爾讚(중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3.07 조리용 야채즙, 익힌 참깨, 동결건조한 야채, 말린 과일, 식용 해조류 추출물, 식용 알로에, 과일 위주의 간식, 절인 마늘, 말린 대추, 냉동 계란 중국
상표국
69 상표권(중문) 諾爾讚(중문)-제32류 ㈜노바렉스 2020.03.07 식수, 밀크티, 탄산수, 차향 무알콜 청량음료, 비알콜음료, 에너지음료, 과즙빙수 (음료), 과즙, 비알콜 과즙음료, 비알콜과즙 중국
상표국
70 상표권(중문) 貝姸美(중문)-제5류 ㈜노바렉스 2020.03.07 미네랄 식품보충제, 의료용 영양식품, 의료용 영양음료, 영양보충제, 혼합비타민제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치료용 혹은 의료용 영양제, 효소 식이보충제, 로열젤리 식이보충제,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중국
상표국
71 상표권(중문) 貝姸美(중문)-제32류 ㈜노바렉스 2020.03.07 식수, 밀크티, 탄산수, 차향 무알콜 청량음료, 비알콜음료, 에너지음료, 과즙빙수 (음료), 과즙, 비알콜 과즙음료, 비알콜과즙 중국
상표국
72 상표권(영문) Gynicare(영문)-제5류 ㈜노바렉스 2020.10.07 단백질 식이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비타민 제제, 비타민D 제제, 비타민C 제제, 비타민B 제제, 비타민A 제제, 의료용 영양캔디, 의료용 캔디, 의용 시럽 중국
상표국
73 상표권(영문) Gynicare(영문)-제29류 ㈜노바렉스 2020.10.07 제리, 젤리(사탕이 아닌 것), 식용 젤리, 유산균 음료 중국
상표국
74 상표권(영문) Gynicare(영문)-제30류 ㈜노바렉스 2020.10.07 말랑한 젤리(사탕류), 제리(사탕류), 곡물 가루, 젤리 사탕, 식용 보리 분말, 찹쌀 분말, 식용 옥수수 분말, 식용 콩 분말, 조리용 효소, 반죽용 효소 중국
상표국
75 상표권(영문) Gynicare(영문)-제32류 ㈜노바렉스 2020.10.07 기포 음료용 가루, 과일맛이 나는 음료, 스포츠 음료, 야채 음료, 과즙 음료, 에너지드링크, 음료농축액, 무알콜 소프트드링크 중국
상표국
76 상표권(영문) Bellequest(영문)-제5류 ㈜노바렉스 2020.10.07 약용 시럽, 의료용 캔디, 의료용 영양캔디, 비타민A 제제, 비타민B 제제, 비타민C 제제, 비타민D 제제, 비타민 제제,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식이 보충제 중국
상표국
77 상표권(영문) Bellequest(영문)-제29류 ㈜노바렉스 2020.10.07 젤리(사탕이 아닌 것), 젤리, 식용 젤리, 유산균 음료 중국
상표국
78 상표권(영문) Bellequest(영문)-제30류 ㈜노바렉스 2020.10.07 식용 콩 분말, 식용 옥수수 분말, 식용 보리 분말, 찹쌀 분말, 곡물 가루, 젤리 사탕, 젤리(사탕류), 말랑한 젤리(사탕류), 조리용 효소, 반죽용 효소 중국
상표국
79 상표권(영문) Bellequest(영문)-제32류 ㈜노바렉스 2020.10.07 기포 음료용 가루, 과일맛이 나는 음료, 스포츠 음료, 야채 음료, 과즙 음료, 에너지드링크, 음료농축액, 무알콜 소프트드링크 중국
상표국
80 상표권(영문) Fit-2Me(영문)-제5류 ㈜노바렉스 - 약용 시럽, 의료용 캔디, 의료용 영양캔디, 비타민A 제제, 비타민B 제제, 비타민C 제제, 비타민D 제제, 비타민 제제,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식이 보충제 중국
상표국
81 상표권(영문) Fit-2Me(영문)-제29류 ㈜노바렉스 2020.12.14 식용 젤리, 젤리, 젤리(사탕이 아닌 것), 중국
상표국
82 상표권(영문) Fit-2Me(영문)-제30류 ㈜노바렉스 2020.12.07 젤리 사탕, 젤리(사탕류), 말랑한 젤리(사탕류), 조리용 효소, 반죽용 효소 중국
상표국
83 상표권(영문) Fit-2Me(영문)-제32류 ㈜노바렉스 2021.04.28 기포 음료용 가루, 과일맛이 나는 음료, 스포츠 음료, 야채 음료, 과즙 음료, 에너지드링크, 음료농축액, 무알콜 소프트드링크 중국
상표국
84 상표권(국문) 렉스클리버(국문)-제5류 ㈜노바렉스 2020.07.28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5 상표권(국문) 렉스클리버(국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7.28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6 상표권(국문) 렉스클리버(국문)-제30류 ㈜노바렉스 2020.05.11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7 상표권(국문) 렉스클리버(국문)-제32류 ㈜노바렉스 2020.05.11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8 상표권(영문) Rexcliver(영문)-제5류 ㈜노바렉스 2020.07.28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89 상표권(영문) Rexcliver(영문)-제29류 ㈜노바렉스 2020.07.28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90 상표권(영문) Rexcliver(영문)-제30류 ㈜노바렉스 2020.05.13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91 상표권(영문) Rexcliver(영문)-제32류 ㈜노바렉스 2020.05.13 렉스클리버(새싹보리추출물) 특허청
92 서비스표 렉스진바이오텍 LOGO (유전공학연구업등 6건) - 제42류 ㈜노바렉스 2002.08.30 - 특허청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