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06월     15일



회       사       명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규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706-1) 카이트타워

(전  화) 02-2112-6300

(홈페이지) http://http://www.ka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신찬혁

(전  화) 02-2112-6393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한국자산신탁(주)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자산신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KB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한국자산신탁7_대표이사확인서_220615

한국자산신탁7_대표이사확인서_220615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신탁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2년 2.7%, 2023년 2.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2022년 0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을 2.5%로 2022년 1월 전망치(3.0%) 대비 0.5%p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 변동에 따른 위험]
부동산신탁회사의 부동산수탁고는 2012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수탁고 감소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탁고의 증가는 부동산시장 호조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부동산신탁의 수탁고가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및 경쟁 심화에 수익성 하락 위험]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를 비롯한 14개의 부동산신탁회사(전업사)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신영부동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개사는 2019년에 신설되어 경쟁구도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부동산신탁사들이 주요 금융지주사 등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경쟁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업환경 속에서형수주를 위한 부동산신탁사 및 겸업사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져 부동산신탁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라. 개발신탁 및 비개발신탁의 상품별 위험요소]
개발신탁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개발비용(건축비 및 기타 사업비)을 당사가 부담(신탁계정대여금)하고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신탁계정대여금을 회수하고 있는 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신탁계정대여금의 대손위험과 자금조달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있습니다.비개발사업은 자금부담이 없어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한 저위험 사업이나, 규업체 진입이 이루어지고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계열사 물량에 의존하는 기존의 영업 형태는 성장가능성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REITs, PFV의 사업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건설 수주 동향 및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위험]
2022년 3월 누적 건설수주액은 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철도궤도 및 기계설치 중심의 공공토목 공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계설치 중심의 민간토목 공사와 재건축 및 학교·병원·관공서 중심의 민간건축 공사가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속 등이 경기 회복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철근·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부담과 중대재해법 시행 등 건설현장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주감소가 이뤄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분양 주택은  2020년 및 2021년 저금리 시대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수년간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수요가 빠르게 늘며, 20년 12월 말 전체 미분양주택 19,005호, 21년 12월 말 17,71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며, 향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부동산 신탁 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규제 및 제도 측면의 위험요인]
정부는 국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포함, 주택 물량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이 발표되며 한동안 주택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안정화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 과열시기에 실시되므로 해당 정책 시행기의 부동산 경기는 상승국면으로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주택공급정책의 경우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개발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신탁의 신용보강 기능에 대한 수요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규제정책의 경우 타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을 제한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정책에 의해 부동산신탁업에 직접적인 규제 등이 시행되는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에 관한 사항]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은 각각 588억, 1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경우 2020년부터 증가한 신규수주가 일부 반영되며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결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1%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수익 비중은 2018년 77.0%에서 2021년 39.0%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액이 축소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의 경우, 2018년부터 지방분양경기 침체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시장이 축소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주심의 강화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신규수주가 축소하여 2020년 2.1조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을 해소하며 지방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는 2.5조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개발 관련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감소하여 수주액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충당금 설정액 및 대출채권관련 손실이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비율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87.2%에서 2021년 48.9%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이익잉여금 누적에 따라 자본총계 규모가 2019년말 5,931억원에서 2021년 7,689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분양호조로 인한 신탁계정대 회수가 차입부채 상환으로 이어져 당사 연결기준 차입부채 규모가 2019년말 5,116억원에서 2021년 3,061억원까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62.3%, 차입금의존도는 28.6%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부채비율 48.9%, 차입금의존도 24.2% 대비 각각 13.4%p, 4.4%p 증가한 수준이며, 당사의 차입부채는 변동없으나 100% 자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의 영업확대로 인해 전년말 대비 차입부채가 907억원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재 재무비율의 증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당사의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대손충당금적립 및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가 보유중인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중 요주의이하 자산의 비율은 2019년 82.1%에서  2022년 1분기말 21.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사의 건전성 분류기준(계획대비 공정률차이 10%이상)에서 감독규정 기준(계획대비미달 기준)으로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정성 재분류를 실시하면서 요주의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의 분양실적이 개선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여건이 부정적일 경우 개발사업의 자금소요 증가로 인한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사 부도,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신탁계정대 회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이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비용 증가, 대손상각비 증가 등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소송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1분기말  200건의 소송(소송물가액 204,335백만원)에 피소되어 소 계속중에 있으며, 42건의 소송(소송물가액 63,746백만원)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소송은 고유계정(당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다 면밀히 진행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중 패소로 인해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비경상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환입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대주주의 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의 지분 28.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디엠입니다. 그외에 당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엠디엠플러스, 문주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각각 10.00%, 15.11%, 5.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1년 7월 12일 대신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주)엠디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지분 양수도, 주식배당 등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있었으나, 최대주주는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우발부채는 우발부채의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보충약정 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우발부채와 관련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가증권 가치변동 위험]
당사는 보유자금 운용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 영위 등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 및 금리시장 변화, 해당 발행기업 변화 또는 프로젝트의 마무리 등에 따라 유가증권 처분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손상차손 또는 가치하락에 따른 처분으로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연결회사의 수익성 악화 및 자금 지원에 따른 위험]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한국자산캐피탈(주)가 있으며 연결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한국자산캐피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한국자산캐피탈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자산캐피탈의 지원을 위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와 이해관계자간 매출 등 거래는 수익 약 21억원, 비용 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별도기준 영업수익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회사 등에 대한 매출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관계회사의 영업실적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채권상장 여부 및 환금성 제약 관련 위험]
금번 발행되는 제7회 무보증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효력발생의 의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마. 원리금상환 불이행 위험]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한국자산신탁(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바. 신용등급 평정 관련 위험]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각각 A0(안정적), A-(긍정적), A-(긍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 외부 환경 변황에 따른 평가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7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2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
발행가액 20,000,000,000 이자율 -
발행수익률 - 상환기일 2024년 06월 27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NH농협은행(주)
역삼금융센터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0(안정적) / A-(긍정적) / A-(긍정적)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케이비증권 -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6월 27일 2022년 06월 27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20,000,000,000
발행제비용 89,6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5월 30일 KB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6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6월 27일임.

주1) 본 사채는 2022년 06월 20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 및 Fax를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7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2022년 06월 2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7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2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2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연리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지급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2년 09월 27일, 2022년 12월 27일, 2023년 03월 27일, 2023년 06월 27일,
2023년 09월 27일, 2023년 12월 27일, 2024년 03월 27일, 2024년 06월 27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2년 06월 14일 / 2022년 06월 15일 / 2022년 06월 15일
평가결과등급 A0(안정적) / A-(긍정적) / A-(긍정적)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24년 06월 27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24년 06월 27일
납 입 기 일 2022년 06월 27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NH농협은행(주) 역삼금융센터
기 타 사 항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5월 30일 KB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6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6월 27일임.

주1) 본 사채는 2022년 06월 20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 및 Fax를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7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2022년 06월 2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대표이사, CFO, 재무팀장 등
- 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팀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대표주관회사는 한국자산신탁(주)의 제7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동종 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 및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7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7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밴드 산정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를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회]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200억원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합니다.
배정대상 및 기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5조(배정에 관한 사항) 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5조(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5조(배정에 관한 사항) 제라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 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에 대해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 및 배정 - 2. 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고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자산신탁(주)의 제7회 무보증사채의 공모희망 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가.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한국자산신탁(주) 2년 만기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라고 한다.)과 A- 등급 2년만기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한국자산신탁 2년 만기 민간채권 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2022년 06월 14일 기준)
만기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평균금리
2년 5.332 5.422 5.387 5.384 5.381
자료: 본드웹


[A- 신용등급 2년 만기 민간채권 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2022년 06월 14일 기준)
만기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평균금리
2년 4.652 4.742 4.717 4.714 4.706
자료: 본드웹


② 국고채권, A- 무보증회사채, 발행회사인 한국자산신탁(주)의 최근 3개월(2022.03.14 ~2022.06.14)간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균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2년 만기)]
일자 2년 평가금리(%) 2년 Credit Spread(%p.)
국고채권 A- 등급민평 개별민평 등급민평
- 국고채권
개별민평
- 국고채권
2022-03-14 2.048 3.284 3.959 1.236 1.911
2022-03-15 2.054 3.280 3.955 1.226 1.901
2022-03-16 2.035 3.261 3.936 1.226 1.901
2022-03-17 2.007 3.239 3.914 1.232 1.907
2022-03-18 2.033 3.260 3.935 1.227 1.902
2022-03-21 2.060 3.300 3.975 1.240 1.915
2022-03-22 2.152 3.400 4.075 1.248 1.923
2022-03-23 2.157 3.410 4.085 1.253 1.928
2022-03-24 2.185 3.431 4.106 1.246 1.921
2022-03-25 2.217 3.473 4.148 1.256 1.931
2022-03-28 2.452 3.718 4.393 1.266 1.941
2022-03-29 2.380 3.673 4.348 1.293 1.968
2022-03-30 2.325 3.615 4.290 1.290 1.965
2022-03-31 2.351 3.616 4.291 1.265 1.940
2022-04-01 2.480 3.708 4.383 1.228 1.903
2022-04-04 2.535 3.753 4.428 1.218 1.893
2022-04-05 2.630 3.861 4.536 1.231 1.906
2022-04-06 2.701 3.958 4.633 1.257 1.932
2022-04-07 2.695 3.942 4.617 1.247 1.922
2022-04-08 2.800 4.061 4.736 1.261 1.936
2022-04-11 3.030 4.286 4.961 1.256 1.931
2022-04-12 2.950 4.219 4.894 1.269 1.944
2022-04-13 2.870 4.140 4.815 1.270 1.945
2022-04-14 2.726 3.991 4.666 1.265 1.940
2022-04-15 2.770 4.043 4.718 1.273 1.948
2022-04-18 2.805 4.085 4.760 1.280 1.955
2022-04-19 2.755 4.041 4.716 1.286 1.961
2022-04-20 2.733 4.029 4.704 1.296 1.971
2022-04-21 2.720 4.029 4.704 1.309 1.984
2022-04-22 2.733 4.042 4.717 1.309 1.984
2022-04-25 2.645 3.950 4.625 1.305 1.980
2022-04-26 2.620 3.936 4.611 1.316 1.991
2022-04-27 2.690 4.004 4.679 1.314 1.989
2022-04-28 2.737 4.055 4.730 1.318 1.993
2022-04-29 2.755 4.099 4.774 1.344 2.019
2022-05-02 2.870 4.218 4.893 1.348 2.023
2022-05-03 2.910 4.261 4.936 1.351 2.026
2022-05-04 2.960 4.316 4.991 1.356 2.031
2022-05-06 2.926 4.287 4.962 1.361 2.036
2022-05-09 2.855 4.242 4.917 1.387 2.062
2022-05-10 2.840 4.221 4.896 1.381 2.056
2022-05-11 2.726 4.126 4.801 1.400 2.075
2022-05-12 2.700 4.117 4.792 1.417 2.092
2022-05-13 2.697 4.139 4.814 1.442 2.117
2022-05-16 2.805 4.257 4.932 1.452 2.127
2022-05-17 2.781 4.247 4.922 1.466 2.141
2022-05-18 2.780 4.259 4.934 1.479 2.154
2022-05-19 2.765 4.247 4.922 1.482 2.157
2022-05-20 2.730 4.226 4.901 1.496 2.171
2022-05-23 2.751 4.234 4.909 1.483 2.158
2022-05-24 2.710 4.198 4.873 1.488 2.163
2022-05-25 2.699 4.188 4.863 1.489 2.164
2022-05-26 2.700 4.189 4.864 1.489 2.164
2022-05-27 2.688 4.200 4.875 1.512 2.187
2022-05-30 2.685 4.198 4.873 1.513 2.188
2022-05-31 2.758 4.268 4.943 1.510 2.185
2022-06-02 2.836 4.354 5.029 1.518 2.193
2022-06-03 2.835 4.352 5.027 1.517 2.192
2022-06-07 2.930 4.447 5.122 1.517 2.192
2022-06-08 2.900 4.415 5.090 1.515 2.190
2022-06-09 2.880 4.392 5.067 1.512 2.187
2022-06-10 3.061 4.426 5.101 1.365 2.040
2022-06-13 3.358 4.653 5.328 1.295 1.970
2022-06-14 3.392 4.706 5.381 1.314 1.989
자료: 본드웹
주1) 국고채권,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 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임


나. 최근 6개월 (2022.03.14 ~2022.06.14) 동일등급(A-), 동일만기(2년)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현황

<2년만기, A-등급>
(2022년 06월 14일 기준)
발행회사 발행일 등급 만기 공모금액 발행금액 발행
금리
금리밴드 발행조건
한화건설113-1 2/17 A- 2년 400억원 660억원 3.721% 개별민평 -20bp ~ +30bp +30bp
한국토지신탁41-1 2/23 A0/A- 600억원 700억원 3.892% 개별민평 -40bp ~ +40bp +40bp
현대중공업지주9-1 3/2 A0/A- 300억원 500억원 3.639% 개별민평 -30bp ~ +30bp +15bp
SK에코플랜트170-1 3/2 A- 500억원 500억원 3.603% 개별민평 -30bp ~ +30bp +30bp
한국콜마4-1 3/2 A- 500억원 900억원 3.545% 개별민평 -10bp ~ +70bp +69bp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K-Bond>

주) A0/A- 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도 포함하였음.



최근 6개월간 발행된 동일등급(A-) 2년 회사채 발행내역은 총 5건이 있었습니다. 5건 모두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금리 상단은 개별민평 대비 최저 +30bp, 최고 +70bp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수요예측 후 결정금리는 개별민평 대비 최저 +15bp,  최고 +69bp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채 발행시 동일 등급(A-) 2년 회사채 발행이더라도 각사가 속한 해당산업 및 각 기업의 재무구조 등에 따라 발행조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수요를 모았으며 발행가산금리 또한 모두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다. 최근 채권시장 동향


국내 채권시장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며 2018년 상고하저의 금리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018년 시장금리 하락이 지속되며 한국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부각된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완화,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 약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부진한 고용지표, 물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 역시 기준금리를 1.75% 동결 결정하였으나 조동철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내며 2018년 11월 금리인상 이후 이어져오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07월 18일 한국은행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 물가상승률 부진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2019년 6월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내비치며 연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2019년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25%~2.50%에서 2.00%~2.2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FOMC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그간 이어져온 금리 상승분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는 하향 조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2019년 10월 개최된 금통위 에서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하여 1.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소수의견(1명)을 확인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하면서 2020년도 추가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었으며,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의 점진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2020년에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COVID-19(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고, 이후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고, 예정되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취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연준이 1994년 통화정책을 공개한 이후, 처음있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흐름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9일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으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했습니다.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고 지난 2021년 1월 15일에 개최된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백신 보급속도 향상에 따라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두각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 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7월과 9월에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 결정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 및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언급을 하며 미국 기준금리의 상승압력이 확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사이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지만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3월 FOMC는 기준금리를 0.25%p.인상(0.25~0.50%)하였으며 올해 총 7회의 금리인상을 시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50%p.(0.75~1.00%) 상, 6월 1일부터 양적긴축(국채 300억달러 상환, MBS 175억달러 상환)을 시작, 9월부터 그 규모를 증가(국채 600억달러 상환, MBS 상환 350억달러 상환)할 것임을 밝히며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상승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 긴축 강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 동결하였다가, 2021년 0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COVID-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인상 이후 추가적으로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현재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과 0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각가 금리를 0.25%p. 인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는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방역 체계가 강화되며 바이러스 종식 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종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가 변동성, 신흥국 경기 악화 지속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 지속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의 긴장감 고조 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금번 발행예정인 발행회사의 제7회 무보증 공모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가.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나. 최근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참여 현황, 다.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였으며, 최종 공모희망금리는 아래와 같이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제7회]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7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①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②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방법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서면접수 등의 수요예측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 기간: 2022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

(4)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본 사채의 "최종 인수계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2년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7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5) 수요예측 결과는 "대표주관회사"가 5년간 보관한다.

(6)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만 공유한다. 단, 법원, 금융 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그 내용을 "발행회사"에게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배정기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8)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5)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2.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향후 무보증사채 발행 시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공모채권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은 물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채권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사채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다. "인수단"과의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

(3)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약 및 배정

1. 청약

(1) 일정

- 청약일: 2022년 06월 27일
- 청약서 제출기한 : 2022년 06월 27일 09시부터 12시까지

- 청약금 납입기한 : 2022년 06월 27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청약취급처의 본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 2022년 06월 27일

④ 기타사항 :

a.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b.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의 방법

① "대표주관회사"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22년 06월 27일 12시까지 "대표주관회사"로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한다.

②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로 납부한다.

(6)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7) 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청약취급처 : "대표주관회사"의 본점

(9) 청약금 납입일 : 2022년 06월 27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 2022년 06월 27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NH농협은행(주) 역삼금융센터
12)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3)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6조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에게 위임한다.


2.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4조 제4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때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청약에 참여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일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제3호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 청약 결과 초과 청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잔여물량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잔여물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라). 배정단위는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잔액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각 "인수단"의 "인수비율"에 따라 미달된 금액을 안분 배분하여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한다.

(5) "인수단"은 상기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본 사채"의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 중 KB증권 주식회사가 납입일 당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제7회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청약취급처의 본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2년 06월 27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 거부 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일정
(1) 납입기일: 2022년 06월 27일
(2) 발행일: 2022년 06월 27일

마. 납입장소
NH농협은행(주) 역삼금융센터

바.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2022년 06월 22일
(2) 상장예정일: 2022년 06월 27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전자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2)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한국자산신탁(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7]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0016487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0,000,000,000 0.20 총액인수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의 관리계약

[회 차 : 7]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20,000,000,000 6,000,000 정액수수료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 이전까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있는 경우 공시로 갈음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 등 결의가 있는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9.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
10.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회  차 금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7회 무보증사채 200 주3) 2024년 06월 27일 -
합   계 200 - - -
주1) 본 사채는 2022년 06월 20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가산이자율, 발행수익률, 연리이자율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7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사백억원(\4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7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2022년 06월 2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4) 2019년 9월 16일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사채의 '권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등록총액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합니다.  


- 당사가 발행하는 제7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입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 보유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option)을 보유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조건 및 행사방법 등)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은 발행회사인 한국자산신탁(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 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 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 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제1-3조(사채의 발행 및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갑”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며, 본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사채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

당사가 발행하는 제7회 무보증사채에는 중도상환(Call-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당사가 발행하는 제7회 무보증사채는 당사의 무담보 및 무보증 채무(사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 단, 법령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무는 제외함)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구분 원리금지급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설정 제한 자산매각 한도 지배구조 변경 제한
내용 제7회: 200억원 부채비율 300% 이하 "자기자본"의 300% 이하 총자산의 70% 이하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2
(최대주주의 변경)
주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6월 15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의 조항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3)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원리금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갑"은 발행회사인 한국자산신탁(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NH농협은행(주) 역삼금융센터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62.33%, 부채규모는 532,135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30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200백만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02%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서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지급보증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 또는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7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1,385,923백만원이다.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엠디엠) 지분율은 28.39% 이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 상의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7]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대표전화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02-3770-88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20,000,000,000 - 수수료 : 6,000,000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1)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구분 내용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2)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구분 실적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계약체결 건수 60건 119건 117건 131건 125건 115건 618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14조 6,070억원 28조 1,360억원 29조 4,840억원 30조 440억원 24조 2,580억원 22조 2,190억원 137조 730억원

주) 업무개시일: 2013.01.18

(3)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채관리팀 02-3770-8605,8646,855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갑"은 발행회사인 국자산신탁(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갑"은 발행회사인 한국자산신탁(주)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육백만원(₩6,000,000)을 본 사채 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상환 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 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 "갑"은 발행회사인 국자산신탁(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구)신탁업법 제3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아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의 수탁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기타관계 법령이 허용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해있는 산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 및 영업의 특성에 따라 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가.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신탁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2년 2.7%, 2023년 2.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2022년 0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을 2.5%로 2022년 1월 전망치(3.0%) 대비 0.5%p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신탁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거시경제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경기 동향 및 글로벌 경기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2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2년 2.7%, 2023년 2.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조치 완화, 정부 추경 등 대내적인 상방요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금리인상 가속, 중국 봉쇄조치 등 대외적인 하방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최근 공급차질의 영향 등으로 조정을 지속하였으나 향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주요국 성장세 약화,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상품 수출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COVID-19의 전개양상에 따라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21 2022(E)

2023(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4.0 2.8 2.5 2.7 2.3 2.5 2.4

민간소비

3.6 3.9 3.5 3.7 3.1 2.3 2.7

설비투자

8.3 -5.4 2.6 -1.5 6.4 -2.1 2.1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4.0 4.7 3.3 4.0 3.4 3.9 3.7

건설투자

-1.5 -3.4 2.2 -0.5 3.9 1.5 2.6

상품수출

10.0 5.8 1.1 3.3 0.6 3.6 2.1

상품수입

11.9 5.3 1.5 3.4 2.4 2.4 2.4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5)


2022년 0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IMF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01월) 4.4% 대비 0.8%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훼손,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적 통화ㆍ재정정책, 中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 코로나 재확산 및 변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IMF는 국가 상황별 재정ㆍ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등 대외충격 대응에 마련하라고 정책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을 2.5%로 2022년 1월 전망치(3.0%) 대비 0.5%p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E) 2023년(E)
22년 1월
전망(A)
22년 4월
전망(B)
조정폭
(B-A)
22년 1월
전망(A)
22년 4월
전망(B)
조정폭
(B-A)
세계 6.1 4.4 3.6 -0.8 3.8 3.6 -0.2
선진국 5.2 3.9 3.3 -0.6 2.6 2.4 -0.2
미국 5.7 4.0 3.7 -0.3 2.6 2.3 -0.3
유로존 5.3 3.9 2.8 -1.1 2.5 2.3 -0.2
한국 4.0 3.0 2.5 -0.5 2.9 2.9 -
신흥개도국 6.8 4.8 3.8 -1.0 4.7 4.4 -0.3
중국 8.1 4.8 4.4 -0.4 5.2 5.1 -0.1
(출처: 2022년 04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 미중 성장률 둔화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국내 경기의 정상화 및 글로벌 경기의 정상화 여부는 COVID-19 종식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 변동에 따른 위험]

나. 부동산신탁회사의 부동산수탁고는 2012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수탁고 감소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탁고의 증가는 부동산시장 호조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부동산신탁의 수탁고가 감소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신탁의 수익 기반인 수탁고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24조원, 2010년 142.2조원, 그리고 2011년에는 148.7조원 수준을 기록하여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수탁고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120.9조원, 2013년에는 118.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조를 보이면서 2018년까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말 전체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고는 2019년말 대비 46.9조원(+20.4%) 증가한 277.0조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말 전체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2020년말 대비 60.1조원(+21.7%)증가한 337.1조원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전체 부동산신탁 수탁고의 변동은 대부분 담보신탁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담보신탁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신탁 전체 수탁고 또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말 담보신탁의 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부동산신탁 전체 수탁고는 120.9조원으로 2011년말 대비 18.7%(△27.8조원) 감소하였으며 토지신탁은 증가한 반면, 처분·담보신탁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말 총 수탁고의 감소는 신탁재산을 인수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위탁자의 장부가액 등으로 인식하게 되는 회계처리기준변경에 따른 효과이며, 회계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감소분 30.1조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6%(2.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는 기존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편 2021년말 토지신탁 및 담보신탁 수탁고는 2020년말 대비 각각 15.4조원(19.8%), 43.8조원(23.8%)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신탁 및 담보신탁은 2012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의 종류별 부동산수탁고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토지신탁 93.3 77.9 70.7 64.9 56 47.1 38.5 31.2 28 26 23.2 19.2 16.8 7.7
관리신탁 10.2 8.9 9.5 10.8 11.5 10.3 8.9 7.9 6.4 6.4 7.3 9.1 7.7 7.3
처분신탁 6.2 6.5 6.1 6.1 5.8 6.8 6.2 6.3 8 8.2 15.6 18.1 17.5 16.1
담보신탁 227.5 183.7 143.7 125.0 105.2 91.6 86.2 79.9 76.4 80.3 102.6 95.8 82 64.9
합 계 337.1 277.0 230.1 206.8 178.5 155.8 139.8 125.3 118.8 120.9 148.7 142.2 124 96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탁관련 통계


회계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2012년 수탁고 급감을 제외하면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호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부동산신탁 수탁고가 감소추세로 전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및 경쟁 심화에 수익성 하락 위험]

다.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를 비롯한 14개의 부동산신탁회사(전업사)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신영부동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개사는 2019년에 신설되어 경쟁구도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부동산신탁사들이 주요 금융지주사 등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경쟁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업환경 속에서형수주를 위한 부동산신탁사 및 겸업사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져 부동산신탁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당사를 비롯하여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교보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아시아신탁, 국제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등 14개의 부동산신탁회사(전업사)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중 3개사(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는 2019년에 신규로 인가 허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신탁사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주요 부동산신탁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설립연월 자본금(2021년)
당사 2001.03.20 620
하나자산신탁 2004.02.27 100
한국토지신탁 1996.03.05 2,525
케이비부동산신탁 1996.07.12 800
대한토지신탁 1997.12.01 1,100
우리자산신탁 2007.11.09 153
코람코자산신탁 2001.10.24 161
코리아신탁 2009.12.29 110
교보자산신탁 1998.11.04 165
아시아신탁 2007.08.24 117
무궁화신탁 2009.08.26 171
대신자산신탁 2019.07.24 1,100
신영부동산신탁 2019.10.23 1,000
한국투자부동산신탁 2019.10.23 2,000
자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당사 분기보고서


부동산신탁시장은 2021년 영업수익기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부동산시장의 56.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당사의 자본금은 620억원이며, 2017년 2,016억원, 2018년 2,046억원, 2019년 2,059억원, 2020년 2,184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영업수익이 증가하며, 2020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영업수익 1,67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3.3 % 감소하며,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4위로 떨어졌습니다. 또, 2007년 아시아신탁, 국제자산신탁 2009년 무궁화자산신탁, 코리아신탁자산의 시장 진입과 더불어 이들의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12년도 이후부터는 토지신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비토지신탁 부분에 대한 상위업체들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비토지신탁 부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 영업수익 및
시장점유율
한국
토지신탁
KB
부동산신탁
대한
토지신탁
교보
자산신탁
한국
자산신탁
코람코
자산신탁
하나
자산신탁
아시아
신탁
우리
자산신탁
무궁화
신탁
코리아
신탁
신영
부동산신탁
대신
자산신탁
한국투자
부동산신탁
2021년도 영업수익 205,078 168,841 108,002 83,510 167,628 194,327 163,732 145,054 94,228 123,946 84,892 25,640 20,852 19,222
시장점유율 12.78% 10.52% 6.73% 5.20% 10.44% 12.11% 10.20% 9.04% 5.87% 7.72% 5.29% 1.60% 1.30% 1.20%
2020년도 영업수익 209,113 138,782 99,622 58,628 218,451 116,081 150,873 102,816 79,426 93,659 68,753 - - -
시장점유율 15.65% 10.39% 7.46% 4.39% 16.35% 8.69% 11.29% 7.69% 5.94% 7.01% 5.15% - - -
2019년도 영업수익 239,554 121,145 113,416 71,273 205,890 121,164 131,753 71,647 75,191 81,257 64,262 - - -
시장점유율 18.42% 9.32% 8.72% 5.48% 15.83% 9.32% 10.13% 5.51% 5.78% 6.25% 4.94% - - -
2018년도 영업수익 254,363 114,639 97,600 66,948 204,561 134,421 93,521 67,986 63,665 64,304 55,771 - - -
시장점유율 20.9% 9.4% 8.0% 5.5% 16.8% 11.0% 7.7% 5.6% 5.2% 5.3% 4.6% - - -
2017년도 영업수익 229,379 76,700 85,661 56,581 201,600 107,423 68,411 64,045 53,848 38,574 47,982 - - -
시장점유율 22.3% 7.4% 8.3% 5.5% 19.6% 10.4% 6.6% 6.2% 5.2% 3.7% 4.7% - - -

주) 상기 주요신탁사 시장점유율은 각 부동산신탁사의 공시된 영업보고서상 영업수익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 2019년도~2020년도 시장점유율은 신규 3개 신탁사(신영/대신/한국투자)의 영업수익 및 시장점유율을 미반영한 수치입니다.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업간의 겸업이 가능해지면서 각 금융기관 및 생명보험사, 증권사 등의 신탁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시장이나 종합자산관리시장에 대비한 특정금전신탁 위주 운용에 치중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인프라 확충 및 인력 보강에 따라 관리, 처분신탁 및 대리사무 분야와 담보신탁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6일~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3월 3일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개사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비인가시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 3개사에 예비인가 하였음.

- 이번 예비인가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음.

i)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여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ii)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것 (정지조건부 인가) :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 향후 계획: 에비인가를 받은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의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됨.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


2019년 7월에 대신자산신탁이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예비인가를 받은 나머지 2개 신탁사도 2019년 10월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신규 신탁사들은 2019년에 본인가를 획득하였으나,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은 본인가 후 2년 뒤부터 수주가 가능하므로, 2021년 하반기부터 차입형 토지신탁에 있어  본격적인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상기 예비인가 이외에도, 기존 부동산신탁사 또한 활발한 M&A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의 경우 2019년 3월 22일 최대주주가 LF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신한금융지주는 아시아신탁을,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자산신탁(舊.국제자산신탁)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2019년 7월 삼성생명이 보유한 생보부동산신탁 50%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생보부동산신탁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0년 1월 사명을 '교보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신규 예비인가 부동산신탁사 및 기존 부동산신탁사 M&A에 따라 업계의 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환경 속에서 외형수주를 위한 부동산신탁사 및 겸업사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져 부동산신탁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발신탁 및 비개발신탁의 상품별 위험요소]

라. 개발신탁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개발비용(건축비 및 기타 사업비)을 당사가 부담(신탁계정대여금)하고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신탁계정대여금을 회수하고 있는 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신탁계정대여금의 대손위험과 자금조달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있습니다.비개발사업은 자금부담이 없어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한 저위험 사업이나, 규업체 진입이 이루어지고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계열사 물량에 의존하는 기존의 영업 형태는 성장가능성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REITs, PFV의 사업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자산은 크게 개발(토지)신탁과 비개발신탁으로 구분되며, 비개발신탁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금융감독원 발표기준상 미분류)으로 구분됩니다.

토지개발신탁은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위탁 받아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자(통상 위탁자)에게 사업수익을 돌려주는 영업상품으로 신탁회사가 먼저 사업비 조달 부담을 지고, 사후에 분양 수익 등 신탁사업의 현금유입액으로 대출자금을 상환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타의 비개발신탁사업 및 부수업무의 경우 자금의 선투입 없이 신탁회사가 서비스 기능만 제공하여 위험부담은 크지 않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탁보수 기준, 담보신탁을 포함한 비개발신탁이 주요 사업영업이었으나, 2014년 이후 토지신탁의 적극적인 진출 결과 2022년 1분기 기준 전체 신탁보수 중 토지(개발)신탁보수가 8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부동산 신탁 종류별 수탁고  및 신탁보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개발신탁 토지신탁 9,768,491 21,994 9,335,202 77,085 9,427,873 89,872 9,629,129 111,967
비개발신탁 관리신탁 295,737 71 294,265 94 127,685 50 141,739 111
처분신탁 189,427 - 191,491 32 191,592 141 286,081 469
담보신탁 9,700,281 2,243 8,883,239 5,262 5,268,476 7,744 4,921,284 2,815
분양관리신탁 633,104 296 737,295 1,081 680,337 671 496,484 580
합 계 합 계 20,587,039 24,605 19,441,492 83,553 15,695,962 98,478 15,474,718 115,942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수탁고는 신탁원본 금액입니다.


토지신탁은 차입형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입형 토지신탁은 토지수탁 후,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차입금 부담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분양외형의 4~5%)가 큰 개발방식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토지수탁 후, 사업비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으로 사업비 조달에 협조하는 개발방식으로서 신탁회사의 입장에서 차입리스크가 경감되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비해 위험이 적은 사업입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구조>
이미지: 차입형토지신탁 사업구조

차입형토지신탁 사업구조

자료: 당사 제공
주1) 상기 평균값은 당사가 실행한 토지개발신탁 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2) 용어설명
사업이익: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을 위탁한 위탁자가 향후 신탁사업 종료 후 수취할 수 있는 최종 이익
토지비: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의 신탁원본이 되는 땅값으로 당사가 지불할 수는 없으며, 외부에서 비용 및 권리의 정리가 선행된 후 신탁
공사비: 당사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공사비 비율
기타비용: 토지비, 사업이익, 공사비를 제외하고 본 신탁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합계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구조 상, 위탁자에 의한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진행에 필요한 건축비, 금융비용, 홍보비용 등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며, 분양대금 회수 시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사업이익, 토지매입비, 시공사의 대물인수 부분이 분양외형의 약 30%정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사는 평균적으로 30%의 리스크 헷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사업팀 현장조사 사업 검토, MDM 분양성 검토, 토지신탁 심의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4단계 심의를 통해 상기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나 금리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수지가 급격히 저하될 경우 신탁계정대 및 미수이자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부동산신탁사에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건축 등 사업초기 홍보비용 등으로 사업비 소요가 일부 발생하며, 분양 이후 분양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 사업비를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차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률이 저조한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이 확대될 경우 신탁계정대가 증가하며,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내부유보자금을 초과하는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자체 신인도를 바탕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계정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입형 토지신탁을 제외한 신탁상품은 본질적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자금조달의무가 없어 유동성위험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신탁계정대를 통한 이자수익 수취는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신탁계정대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자금조달 및 운용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경색이 겹쳐 예기치 못한 단기자금의 상환요구 등 기존 차입금의 차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어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의무를 위탁자 혹은 시공사가 부담함에 따라 부동산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시에 부실화될 경우에는 준공책임에 따라 부동산신탁사가 자금조달의무를 부담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진행 및 준공 이후에도 법적인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개발사업의 경우,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과 경쟁심화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나, 자금부담이 없어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한 저위험 사업입니다. 과거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이 무리한 개발신탁 사업의 확대와 부실화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일부사의 경우도 개발신탁 사업으로 인한 대손부담 증가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바 있어, 신탁업계는 위험부담이 적은 대리사무 및 담보신탁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신탁사 대부분이 금융계열사로부터 일정수준의 영업물량을 지원 받음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없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신규업체의 진입이 이루어 지고,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계열사 물량에 의존하는 기존의 영업 형태는 성장가능성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리사무, 담보신탁 등 비개발 사업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신탁 사업은 안정성 위주의 사업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발신탁에서는 관리형 개발신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탁사의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 성격상 향후에도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3개의 신규 부동산신탁사가 본인가를 받았으며, 금융투자업법 시행과 함께 증권사 및 보험사들도 부동산 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어 비개발신탁부문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자산관리, 자금관리업무 등을 수탁하며, REITs, PFV 등에 일부 지분을 출자하는 비신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기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사업과 관련된 리츠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되며 리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업계의 리츠 사업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츠에 대한 지분 출자 규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ITs 및 PFV 출자는 사업 진행에 따라 배당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사업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건설 수주 동향 및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위험]

마. 2022년 3월 누적 건설수주액은 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철도궤도 및 기계설치 중심의 공공토목 공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계설치 중심의 민간토목 공사와 재건축 및 학교·병원·관공서 중심의 민간건축 공사가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속 등이 경기 회복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철근·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부담과 중대재해법 시행 등 건설현장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주감소가 이뤄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분양 주택은  2020년 및 2021년 저금리 시대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수년간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수요가 빠르게 늘며, 20년 12월 말 전체 미분양주택 19,005호, 21년 12월 말 17,710호를 기록하였습니다.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며, 향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부동산 신탁 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지난 10년간 경기 변동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민간 부문의 급격한 수주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7.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17년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3.7%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이어가다가,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각각 7.4%, 16.9%, 9.2% 증가하는 등 최근 3개년간 감소 추세가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국내 건설 총 수주액은 약 16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발주 부문별로 공공 부문의 발주가 전년대비 13.5%, 민간 부문의 발주가 전년대비 5.5% 증가하였고, 공종 부문별로도 토목과 건축이 각각 전년대비 6.7%, 7.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전체 수주액은 194조 7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공부문은 52조 95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은 141조 9,7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하강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용 건축부문 회복세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부문의 국내 수주액은 44조 6,59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토목 수주가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토목 수주 감소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건축부문의 국내 수주액은 민간부문의 주거용 건축 증가에 힘입어 149조 4,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말 수주총액은 정부의 주택공급기조 전환에 따른 건축인허가 증가추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주거 건축, 설비투자 등의 증가에 따라 212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누적 건설수주액은 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철도궤도 및 기계설치 중심의 공공토목 공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계설치 중심의 민간토목 공사와 재건축 및 학교·병원·관공서 중심의 민간건축 공사가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1분기 수주액 흐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속 등이 경기 회복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근·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부담과 중대재해법 시행 등 건설현장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주감소가 이뤄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 수주 동향]

(단위 : 억원,%)
구분 전체 발주부문별 공종별(토목/건축)
합계 증감률 공공 증감률 민간 증감률 토목 증감률 건축 증감률
2008년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412,579 14.0 788,272 -14.1
2009년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541,485 31.2 645,657 -18.1
2010년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413,807 -23.6 618,492 -4.2
2011년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388,097 -6.2 718,913 16.2
2012년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356,831 -8.1 658,230 -8.4
2013년 913,069 -10.1 361,702 6.1 551,367 -18.2 299,039 -16.2 614,030 -6.7
2014년 1,074,664 17.7 407,306 12.6 667,361 21.0 327,297 9.5 747,367 21.7
2015년 1,579,836 47.0 447,329 9.8 1,132,507 69.6 454,904 39.0 1,124,932 50.5
2016년 1,648,757 4.4 474,106 5.9 1,174,651 3.7 381,959 -16.0 1,266,798 12.6
2017년 1,605,282 -2.6 472,037 -0.4 1,133,246 -3.5 421,118 10.3 1,184,165 -6.5
2018년 1,545,277 -3.7 423,447 -10.3 1,121,832 -1.0 463,918 10.2 1,081,360 -8.7
2019년 1,660,352 7.4 480,692 13.5 1,179,661 5.5 494,811 6.7 1,165,542 7.8
2020년 1,940,750 16.9 520,953 8.4 1,419,796 20.4 446,592 -9.7 1,494,158 28.2
2021년 2,119,882 9.2 560,177 7.5 1,559,704 9.9 536,073 20.0 15,83,809 6.0
2022년 03월(누적) 522,166 9.1 147,641 9.5 374,525 8.9 155,261 18.4 366,905 5.6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22. 5월, 2022. 03월 월간건설경제동향 보고서
주) 2022년 03월(누적)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한편,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건설사의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9년말 기준으로 123,297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6년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8년말 58,838호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의 분양 시장 회복, 부산지역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등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감소하며 2019년 12월 47,797호를 기록하여 2018년말 대비 18.7%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및 2021년 저금리 시대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수년간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수요가 빠르게 늘며, 20년 12월 말 전체 미분양주택 19,005호, 21년 12월 말 17,71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9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말 기준 10,011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말 18,065호, 2020년말 12,006호, 2021년말 7,449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므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 12월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한 이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12월말 기준 1,509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14년말 20,565호를 기록하여 2008년말 이래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2015년말 30,875호,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말 52,519호로 증가하여 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분양시장의 호조와 부산지역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등으로 지방미분양은 2019년 41,915호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16,201호를 기록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21년 12월 '20년 12월 '19년 12월 '18년 12월 '17년 12월 '16년 12월 '15년 12월 '14년 12월 '13년 12월 '12년 12월 '11년 12월 '10년 12월 '09년 12월
미분양주택 17,710 19,005 47,797 58,838 57,330 56,413 61,512 40,379 61,091 74,835 69,807 88,706 123,297
준공후 미분양 7,449 12,006 18,065 16,738 11,720 10,011 10,518 16,267 21,751 28,778 30,881 42,655 50,087
수도권 미분양 1,509 2,131 6,202 6,319 10,387 16,689 30,637 19,814 33,192 32,547 27,881 29,412 25,667
지방 미분양 16,201 16,874 41,915 52,519 46,943 39,724 30,875 20,565 27,899 42,288 41,926 59,294 97,630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며, 향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부동산 신탁 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규제 및 제도 측면의 위험요인]

바. 정부는 국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포함, 주택 물량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이 발표되며 한동안 주택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안정화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 과열시기에 실시되므로 해당 정책 시행기의 부동산 경기는 상승국면으로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주택공급정책의 경우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개발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신탁의 신용보강 기능에 대한 수요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규제정책의 경우 타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을 제한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정책에 의해 부동산신탁업에 직접적인 규제 등이 시행되는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도에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당시 시행된 규제완화의 개략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 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입니다.

하지만 2017년 취임한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판단에,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공적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5개년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개년 부동산정책 현황]
번호 발표일 부동산정책 명칭
1 2017.0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3 2017.09.05 8ㆍ2 대책 후속조치
4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5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6 2017.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7 2018.06.28 2018년 주거종합계획
8 2018.07.05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
9 2018.0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10 2018.09.13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1 2018.09.21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12 2018.12.19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13 2019..01.09 2019년 주거 종합계획
14 2019.04.23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15 2019.05.07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16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17 2019.10.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18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19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 2020.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1 2020.05.0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2 2020.05.20 2020년 주거종합계획
23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4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5 2020.08.0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6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자료: 국토교통부, 언론보도 가공


위 정책들 가운데, 주요 정책들 위주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2017년 6월, 6.19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19 부동산 규제 정책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출규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2017.06.19 발표「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구 분 주요 내용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11.3 대책의 37개 지역에 금번 대책으로 3개지역 추가 포함하여 총 40개 지역)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조정대상지역
효성 제고
전매제한기간 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강화
맞춤형
LTV, DTI 강화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
(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재건축 규제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주택시장 질서 확립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는 곧이어 같은 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려는 수요 측면의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약제도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7.08.02 발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구분 방안 상세내역 추진일정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17.8월
-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서울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17.8월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고분양가로 시장 불안 우려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 '17.9월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③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④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⑤ 정비 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18.1월
'17.9월
'17.9월
'17.9월
'17.9월
- 과열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국토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점검 강화 계속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①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17.12월
(적용시기)'18.4.1 이후 양도분
(적용시점)'17.8.3 이후 취득 주택
(적용시기)'18.1.1 이후 양도분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② LTV, DTI 강화
③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17.하반기

'17.하반기
'17.9월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록 의무화 여부 검토 '17.하반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정 '17.9월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주택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통해 실효성 강화 '17.하반기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공조 강화 '17.8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벌금 인상 등 강화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① 신규 택지 확보 추진(공공, 민간택지)
②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가로주택정비사업 등)
'17년~
-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② 신혼부부용 분양형 공공주택 건설
'17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② 가점제 적용 확대
③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④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17.9월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주택법으로 설정 근거 마련, 시행예정 '17.11월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 제도개선 '17.하반기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었으나, 2017년 9월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09.05 발표 「8.2대책 후속 정책」]
구분(발표일) 주요 내용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2017. 9. 5)

1. 8.2 대책 후속 조치
2.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3. 집중 모니터링 지역 지정
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강화

가계부채종합대책(2017. 10. 24)

1.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2.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신 DTI도입, DSR단계적 정착 등)
3. 구조적 대응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1.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 별 맞춤형 주거 지원
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 12. 13)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2.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3. 임차인 보호 강화

도시 재생 뉴딜 시범사업
(2017. 12. 14)
1. 대상지 68곳 확정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곧이어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DTI는 주택을 담보로 2건 이상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전액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DTI 산정시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DSR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출자의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형태의 대출 원리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2017.10.24 발표 「가계부채 종합대책」]
신 DTI, DSR 도입 주요 내용

[신DTI - 목표 : 차주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1.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변경: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2. 복수 주택담보대출(담보물건 수 기준)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15년으로 제한
 - DTI 비율 산정 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관은 15년 초과 가능


[DSR - 목표 : 차주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

1. 부채 : 대출 종류(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변경: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2. 소득 : 신DTI 기준 적용

[비교]

구분 신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산정방식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이자상환액)/연간소득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 규제 비율로 활용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더 나아가,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13 발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개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개요
[집주인] [세입자]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
1. 지방세 감면 확대
- '2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 (8년 임대시)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도 감면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 필요경비율 차등화
(등록 70%, 미등록 50%)

3. 양도세 감면 확대
-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4.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 (합산배제) 5년 → 8년 임대시

5. 건보료 부담 완화
-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감면
주거안정 강화
1. 4~8년간 거주 가능
-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2. 임대료 절감 : 연 5% 이내 인상

→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확대
 ('16년) 23% → ('22년) 45%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1. 권리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2. 거래안전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구 구축]
1.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
2. 행정지원 강화 : 등록절차 간소화,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등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년에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 이어서,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연속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이듬해에도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담은 9.13 대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급 확대 및 규제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요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주요 부동산 정책 요약]
구분(발표일) 주요 내용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 8. 27)

1.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2. 서울 동작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4곳 투기지역 지정
3. 경기 광명, 하남 투기과열 지구 지정
4. 부산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 9. 13)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강화(세율 인상 등)
- 양도세 강화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규제지역 1주택 이상자 대출 제한
2.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3. 조세 제도 정의 구현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 9. 21)
1.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2.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2018년 가정 먼저 정부는 연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를 발표하며 2018~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2018.08.27 발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구분 내용
수도권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
투기지역지정 투기지역 4개 지역(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2개 지역(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3개 지역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후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인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에는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추가적으로 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수정안(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시가) 현행 당초 정부안 수정안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 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주1)
0.5%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0.6%
(+0.1%p)
3~6억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
(+0.4%p)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30~68억원)
0.75% 0.85%
(+0.1%p)
1.15%
(+0.4%p)
1.0%
(+0.25%p)
1.3%
(+0.55%p)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 1.2%
(+0.2%p)
1.5%
(+0.5%p)
1.4%
(+0.4%p)
1.8%
(+0.8%p)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 1.8%
(+0.3%p)
2.1%
(+0.6%p)
2.0%
(+0.5%p)
2.5%
(+1.0%p)
94억 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 2.5%
(+0.5%p)
2.8%
(+0.8%p)
2.7
(+0.7%p)
3.2%
(+1.2%p)
세부담상한 150% 현행유지 150% 300%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1)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주2) 괄호 ( ) 안은 현행대비 증가 세율


한편, 정부가 2019년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주요한 것은 12월에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해당 규제에는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 등 여러 규제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12.16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추진일정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19.12.23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19.12.17
③ DSR 관리 강화 19.12.23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19.12.23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19.12.23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19.12.23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19.하반기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1월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0.1월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20.상반기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양도소득세 강화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적용시점) 19.12.17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19.하반기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20.2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20.상반기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20.상반기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20.상반기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20.상반기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20.상반기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20.상반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20.상반기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20.상반기
자료 : 국토교통부


상기 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은 대출 규제였습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19 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인상]
과표(대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0.3%p.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1.6% +0.2%p. 1.8% 2.0% +0.2%p.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2.0% 2.2% +0.2%p. 2.5% 3.0% +0.5%p.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3.0% +0.3%p. 3.2% 4.0% +0.8%p.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잇따라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9.12.17 발표)」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2.19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구분 대상 현실화율 제고분 비고
공동
주택
시세 9~15억원
(19년 70% 미만)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목표 현실화율: 7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시세 15~30억원
(19년 75% 미만)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목표 현실화율: 7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시세 30억원 이상
(19년 80% 미만)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목표 현실화율: 8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표준
단독주택
시세 9억원 이상
(19년 55% 미만)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목표 현실화율: 5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추가적으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06.17 발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등 세제 보완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자료: 국토교통부


이후 추가로 발표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07.10 발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      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    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   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     도 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인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     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     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2021년 02월 0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2.04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편, 2022년 5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요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구분 주요 공약
윤석열 대통령 -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수도권 130만호)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1주택자 보유세 / 양도소득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출처: 언론보도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부동산 대책이 주목받으며, 한동안 주택 공급 관련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신탁업무 및 부수업무 관련하여 개정된 법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신탁업 관련 법규 개정 내역]

구분

내용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

(2014.1.1 시행)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전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 업무를 처리하였었으나, 본 개정 이후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업무를 수탁자(신탁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며,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불가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2015.8.11 시행)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전매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기존에는 유권해석상 신탁 행위를 공급가 이하의 전매로 간주하여 전매 처리하였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016.2.12 시행)

법인세법상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을 저촉할 가능성이 있었는 바, 본 개정으로 인하여 건분법상 분양사업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이 적용되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2016.3.2 시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회사의 단독 시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본 개정으로 신탁회사가 조합 등으로부터 사업 시행의 수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 과열시기에 실시되므로 해당 정책 시행기의 부동산 경기는 상승국면으로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주택공급정책의 경우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개발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신탁의 신용보강 기능에 대한 수요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규제정책의 경우 타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을 제한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정책에 의해 부동산신탁업에 직접적인 규제 등이 시행되는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에 관한 사항]

.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은 각각 588억, 1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경우 2020년부터 증가한 신규수주가 일부 반영되며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결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1%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수익 비중은 2018년 77.0%에서 2021년 39.0%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액이 축소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의 경우, 2018년부터 지방분양경기 침체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시장이 축소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주심의 강화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신규수주가 축소하여 2020년 2.1조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을 해소하며 지방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는 2.5조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개발 관련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감소하여 수주액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충당금 설정액 및 대출채권관련 손실이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은 각각 588억, 1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경우 2020년부터 증가한 신규수주가 일부 반영되며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결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1%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389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분기 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수익은 2020년 2,401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 2,233억원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수수료수익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관련 이익이 이를 상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1년 영업수익은 이자수익의 감소와 함께 전년대비 11.5% 감소한 2,12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801억원에서 623억원로 22.2%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이자수익 감소는 분양현장의 호조가 계정대대여금의 빠른 회수로 이어지며 신탁계정대이자가 전년 대비 56% 감소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비용은 2019년 1,092억원, 2020년 614억원, 2021년 6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43.8%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일부 지방 미분양 현장에서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출채권 관련 손실 규모가 커졌으나, 이후 손실이 반영되었던 주요 현장들의 매각이 완료되어 가며 잠재적 위험군이었던 사업장의 분양률도 올라감에 따라 대출채권 관련 손실규모가 2019년 491억원에서 2020년 12억원으로 축소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손익 내역(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Ⅰ. 영업수익 58,813 52,943 212,527 240,062 223,264
 1. 수수료수익 31,343 23,775 119,494 113,771 127,845
 2. 유가증권관련이익 2,248 6,258 15,434 33,209 5,482
 3. 이자수익 17,603 14,871 62,331 80,124 87,959
 4. 대출채권관련이익 834 7,538 11,478 10,074 2
 5. 기타영업수익 6,784 500 3,791 2,885 1,976
Ⅱ. 영업비용 19,890 19,530 64,601 61,390 109,193
 1. 수수료비용 28 27 98 50 154
 2. 유가증권관련손실 3,901 6,243 4,610 831 1,025
 3. 이자비용 3,117 3,096 12,454 15,719 17,446
 4. 대출채권관련손실 - 3 - 1,194 49,080
 5. 판매비와관리비 12,095 10,149 43,530 43,493 39,034
 6. 기타영업비용 749 11 3,909 103 2,453
Ⅲ. 영업이익 38,922 33,412 147,926 178,672 114,071
Ⅷ. 당기순이익 30,100 25,321 107,461 130,008 88,753
자료: 당사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영업수익 중 차입형토지신탁보수와 신탁계정대이자를 합산한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수익은 2018년 1,744억원, 2019년 1,690억원, 2020년 1,273억원, 2021년 830억원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수익 비중은 2018년 77.0%에서 2021년 39.0%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기준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수익은 205억원(34.8%)를 기록하였습니다.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수익의 감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액이 축소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진출한 리츠 영역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신탁본업 외에 대리사무나 리츠업무를 통한 수수료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비토지신탁 및 기타 수익 비중은 2018년 12.72%(289억원)에서 2021년 34.4%(731억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기타이자는 당사의 연결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의 대출채권관련이익으로, 한국자산캐피탈의 운용자산이 성장함에 따라 그 규모가 2018년 155억원에서 2021년 388억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영업수익의 구성]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차입형토지신탁보수  173  29.33 595 27.98   732 30.49     994 44.50 1,213 53.52
관리형토지신탁보수    47 8.06 176 8.29  167 6.94     126 5.65 79 3.48
비토지신탁보수   26  4.44   66 3.11    86 3.59       40 1.78 59 2.59
신탁계정대이자      32 5.49 235 11.05  541 22.55     697 31.21 531 23.44
기타이자  144   24.4   388 18.28 260 10.82     183 8.19 155 6.83
기타   166 28.24    665 31.29  615 25.61     194 8.67 230 10.13
합 계 588   100 2,125 100  2,401 100  2,233 100 2,266 100.00


한편, 당사의 총 수탁고는 2019년 15.5조원에서 2022년 1분기 20.6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의 경우, 2018년부터 지방분양경기 침체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시장이 축소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주심의 강화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신규수주가 축소하여 2020년 2.1조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을 해소하며 지방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는 2.5조원까지 증가하습니다.

[수탁고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토지신탁 9,768,491 9,335,202 9,427,873 9,629,129
 차입형토지신탁 2,566,971 2,560,187 2,092,718 2,128,578
 관리형토지신탁 7,201,520 6,775,015 7,335,155 7,500,551
관리신탁 295,737 294,265 127,685 141,739
처분신탁 189,427 191,491 191,592 286,081
담보신탁 9,700,281 8,883,239 5,268,476 4,921,284
분양관리신탁 633,104 737,295 680,337 496,484
합 계 20,587,039 19,441,492 15,695,962 15,474,718
자료 : 당사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수탁고는 신탁원본 금액입니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개발 관련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감소하여 수주액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충당금 설정액 및 대출채권관련 손실이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비율 관련 위험]

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87.2%에서 2021년 48.9%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이익잉여금 누적에 따라 자본총계 규모가 2019년말 5,931억원에서 2021년 7,689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분양호조로 인한 신탁계정대 회수가 차입부채 상환으로 이어져 당사 연결기준 차입부채 규모가 2019년말 5,116억원에서 2021년 3,061억원까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62.3%, 차입금의존도는 28.6%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부채비율 48.9%, 차입금의존도 24.2% 대비 각각 13.4%p, 4.4%p 증가한 수준이며, 당사의 차입부채는 변동없으나 100% 자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의 영업확대로 인해 전년말 대비 차입부채가 907억원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재 재무비율의 증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당사의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87.2%, 2020년 57.1%, 2021년 48.9%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익잉여금 누적에 따라 자본총계 규모가 2019년말 5,931억원에서 2021년 7,689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분양호조로 인한 신탁계정대 회수가 차입부채 상환으로 이어져 당사 연결기준 차입부채 규모가 2019년말 5,116억원에서 2021년 3,061억원까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5,321억원, 자본총계는 8,53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 및 사채를 포함한 당사의 차입부채는 3,968억원, 자산총계는 1조 3,860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28.6%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부채비율 48.9%, 차입금의존도 24.2% 대비 각각 13.4%p, 4.4%p 증
가한 수준이며, 당사의 차입부채는 변동없으나 100% 자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의 영업확대로 인해 전년말 대비 차입부채가 907억원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재 재무비율의 증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당사의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기준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현금및예치금 257,638 241,120 310,754 87,324
 유가증권 344,348 277,276 263,052 56,873
 대출채권 746,665 712,986 609,855 1,059,151
 유형자산 3,122 3,556 5,272 7,633
 리스자산 510 539 411 175
 기타자산 33,639 29,182 18,301 26,318
자산총계 1,385,923 1,264,658 1,207,645 1,237,474
 차입부채 396,809 306,170 364,810 511,650
 기타부채 135,326 109,227 73,963 64,717
부채총계 532,135 415,398 438,773 576,367
 자본금 61,989 61,989 61,989 56,427
자본총계 853,787 849,261 768,871 661,107
부채비율(%) 62.3% 48.9% 57.1% 87.2%
차입금의존도(%) 28.6% 24.2% 30.2% 41.3%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주1)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차입금의존도(%) = 차입부채/자산총계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차입금, 사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부채 - 차입금]

(단위: 천원)
차입처 내역 만기일 이자율 2022년 1분기 2021년말
케이알앤씨(*) 중장기대출 - - 1 1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2-04-08 2.09% 10,000,000 10,000,000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2022-04-22 2.86% 5,000,000 5,000,000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22-05-31 2.94% 10,000,000 10,000,000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2-06-22 2.39% 20,000,000 20,000,000
대구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22-10-23 3.68% 10,000,000 10,000,000
광대은행 운영자금대출 2023-01-27 3.40% 20,000,000 20,000,000
수협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2023-01-29 3.55% 5,000,000 5,000,000
신한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07-31 3.30% 5,000,000 5,000,000
신한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0-19 3.40% 1,000,000 1,000,000
대구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09-23 3.46% 8,000,000 -
산업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1-01 2.40% 10,000,000 10,000,000
농협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0-31 3.95% 4,000,000 4,000,000
대구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1-15 3.59% 2,000,000 2,000,000
경남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2-14 3.85% 3,000,000 3,000,000
광주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3-01-29 4.17% 4,500,000 4,500,000
롯데카드 일반단기차입금 2023-03-30 4.50% 10,000,000 5,000,000
NH캐피탈 일반단기차입금 2023-04-29 4.40% 10,000,000 10,000,000
하나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04-01 4.06% 3,000,000 -
우리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3-02-23 4.03% 4,000,000 -
경남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3-02-25 4.09% 3,000,000 -
광주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3-02-28 3.92% 2,500,000 -
신한캐피탈 일반장기차입금 2022-07-20 4.00% 10,000,000 10,000,000
NH캐피탈 일반장기차입금 2023-04-29 3.80% 10,000,000 10,000,000
대구은행 일반장기차입금 2024-04-14 3.35% 6,944,250 7,777,560
농협은행 일반장기차입금 2024-07-29 4.06% 8,333,330 10,000,000
우리종합금융 CP 2022-06-03 3.95% 10,000,000 10,000,000
우리종합금융 CP 2022-06-03 3.95% 10,000,000 10,000,000
합  계 205,277,581 182,277,561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 동 차입금은 양평공원묘지사업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으로, 해당 사업에서 회수된신탁계정대 및 미수이자 범위 내에서 동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사업 관계인 간에 체결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차입처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할 경우 동 잔여채무에 대한 연결실체의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차입금과 관련된 신탁계정대(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자산)와 함께 회계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동 차입금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부채로 지정하였습니다.


[차입부채 - 사채]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2022년 1분기 2021년말
제6-2회 무보증공모사채 2019-06-28 2022-06-28 3.42% 61,000,000 6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319) (28,997)
제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06-04 2022-12-04 3.35% 16,000,000 16,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369) (10,043)
제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08-31 2023-08-31 3.70% 10,000,000 1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213) (8,443)
제3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09-30 2023-09-30 3.70% 7,000,000 7,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8,011) (9,307)
제4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09-30 2024-09-30 4.00% 10,000,000 1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6,899) (18,500)
제5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10-27 2023-04-27 3.90% 5,000,000 5,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464) (6,705)
제6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10-29 2024-04-29 4.10% 12,000,000 12,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0,183) (22,488)
제7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11-23 2022-08-23 3.80% 3,000,000 3,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646) (2,672)
제8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1-05 2023-02-05 3.20% 3,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2,427) -
제9-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1-10 2023-07-10 3.45% 2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7,180) -
제9-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1-10 2023-11-10 3.60% 13,5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1,989) -
제10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1-13 2025-01-13 4.50% 5,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4,069) -
제1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2-25 2023-02-24 4.00% 5,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4,610) -
제1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2-28 2023-08-28 4.20% 9,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2,801) -
제13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3-31 2023-03-31 4.00% 12,2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24,476) -
차감 잔액 191,531,344 123,892,846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기준 차입금 및 사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액 3,970억원 중 2,669억원은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며 그 비중은 약 67.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32.7%에 해당하는 1,301억원은 3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및 사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차입금/사채 연도별 상환 계획]
(기준일: 2022년 1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금 사채 합  계
2022.04.01~2023.03.31                 166,666              100,200    266,866
2023.04.01~2024.03.31                  36,666                64,500    101,166
2024년 4월 이후                    1,945                27,000     28,945
합계                 205,277              191,700    396,977
자료: 당사 제시


당사는 높은 개발신탁 비중을 지니고 있으며, 개발신탁은 개발비용(건축비 및 기타사업비)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향후 개발신탁 사업 규모 확대로 투자자금 소요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재무안전성이 악화되거나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충당금적립 및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다. 당사가 보유중인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중 요주의이하 자산의 비율은 2019년 82.1%에서  2022년 1분기말 21.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사의 건전성 분류기준(계획대비 공정률차이 10%이상)에서 감독규정 기준(계획대비미달 기준)으로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정성 재분류를 실시하면서 요주의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의 분양실적이 개선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여건이 부정적일 경우 개발사업의 자금소요 증가로 인한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사 부도,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신탁계정대 회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이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비용 증가, 대손상각비 증가 등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잔액은 8,166억원이며, 대손충당금 440억원을 설정 있습니다. 당사의 대출채권은 대여금, 대출금, 대지급금, 신탁계정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수취채권은 리스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신탁계정대란 당사와 같은 부동산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의미하며, 신탁계정대가 확대될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회수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출금은 당사의 자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에서 발생한 자산으로,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확약을 받고, 해당 현장의 수익권을 설정한 후 신탁회사에 PF 대출금을 기표하면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신탁계정대 채권잔액과 대출금 채권잔액은 각각 1,996억원, 5,86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총계의 99.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중 대부분은 건전성분류대상자산에 속하며,
기존 사업의 준공 및 분양완료로 신탁계정대가 감소하며 2019년 1조 1,721억원 수준에서 2020년 7,024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 1분기 기준 7,873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및 그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구성(연결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대출채권:
대여금 1,170,000 3,400 1,370,000 4,200 1,444,304 31,723 1,653,173 1,963
대출금 586,483,367 5,514,732 491,960,640 4,595,908 234,893,793 2,014,795 112,108,541 912,770
대지급금 74,838 10,576 80,338 16,076 444,046 101,661 463,721 42,106
신탁계정대(*) 199,626,084 35,160,200 261,464,923 37,273,907 447,579,530 72,358,375 1,036,242,690 90,360,203
소  계 787,354,289 40,688,908 754,875,901 41,890,091 684,361,673 74,506,554 1,150,468,125 91,317,042
기타수취채권:
리스채권 512,351 2,562 541,765 2,709 413,092 2,065 175,384 877
미수금 14,238,250 1,154,569 15,040,921 1,279,067 11,075,165 1,254,360 11,183,615 1,272,805
미수수익(*) 9,526,846 2,211,772 4,304,792 2,212,549 4,408,685 2,219,312 7,752,424 2,213,961
보증금 4,998,897 - 5,238,341 - 2,102,059 - 2,558,310 -
소  계 29,276,344 3,368,903 25,125,819 3,494,325 17,999,001 3,475,737 21,669,733 3,487,643
합  계 816,630,633 44,057,811 780,001,720 45,384,416 702,360,674 77,982,291 1,172,137,858 94,804,685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양평공원 관련 신탁계정대 및 이자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살펴보면, 당사가 보유중인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중 요주의이하 자산의 비율은 2019년 82.1%에서  2022년 1분기말 21.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사의 건전성 분류기준(계획대비 공정률차이 10%이상)에서 감독규정 기준(계획대비미달 기준)으로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정성 재분류를 실시하면서 요주의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의 분양실적이 개선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건전성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대손충당금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분기말 44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2019년말 948억원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건전성 추이(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총자산 1,385,923 1,264,658 1,207,645 1,238,322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816,631 780,002 702,361 1,172,137
 정상 645,375 517,344 373,724 209,800
 요주의 124,095 205,107 164,652 695,263
 고정 13,046 24,279 101,688 108,242
 회수의문 24,004 23,136 41,931 158,748
 추정손실 10,111 10,135 20,366 84
요주의이하자산 171,256 262,657 328,636 962,336
요주의이하자산비중 21.0% 33.7% 46.8% 82.1%
충당금 설정액 46,935 54,892 99,591 207,787
대손충당금 44,050 45,384 77,982 94,805
자기자본 853,787 849,261 768,871 661,107
커버리지비율 526.0% 344.2% 264.3% 90.3%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IR자료
주)커버리지비율 = (충당금설정액 + 자기자본) / 요주의 이하 자산


한편, 당사의 별도기준 재무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2019년 말 879.71% 대비 2020년말 1023.4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자산캐피탈 추가 출자(1,000억원)와 부동산 펀드 등에 따라 총위험액 규모가 증가하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22년 1분기말 기준 500.09%까지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해당 요건 대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영업용자본비율의 감소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나, 당사의 영업용순자본 대비 총위험액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영업용순자본 486,748 478,346 490,354 271,971
총위험액 97,333 92,575 47,912 30,916
영업용순자본비율 500.09% 516.71% 1023.44% 879.71%
주)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총위험 ×100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신용위험액+운영위험액)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의 별도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의 경우, 2020년말  1058.17%를 기록하며 2019년 말 233.19%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화유동성부채(잔존만기 3개월이내)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원화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말 원화유동성부채(잔존만기 3개월이내)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의 축소 규모가 더 커지며 원화유동성 비율이 825.5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원화유동성부채(잔존만기 3개월이내)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2022년 1분기말 원화유동성 비율은 277.07%로 2019년말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에 의거 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해당 요건 대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원화유동성비율의 감소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당사의 원화유동성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유동성비율(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유동성자산
422,848 325,880 496,911 191,99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유동성부채
152,616 39,475 46,959 82,331
원화유동성 비율 277.07% 825.53% 1058.17% 233.19%
주)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 잔존만기 3개월이하 자산 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고정이하 자산 등은 제외합니다.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 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대출채권 등의 각 호별로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최소적립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대손준비금 잔액]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대손준비금 적립액 9,508,065

21,608,653

112,982,727

89,485,463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6,623,500

12,100,588

(91,374,073)

23,497,264
대손준비금 예정 잔액 2,884,565

9,508,065

21,608,654

112,982,727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대손준비금 반영 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조정이익]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대손준비금 전입전 분기순이익 30,100,360 25,320,528 130,008,104 88,752,741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환입 필요액
6,623,500 11,707,457 (91,374,073) 23,497,264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36,723,860 37,027,985 221,382,177 65,255,477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당사는 채권금액, 분양률, 공정률 등 신탁사업의 건전성을 분기 단위로 점검하여 채권의 회수시기, 회수금액,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출채권 중 신탁계정대여금과 신탁대지급금, 기타채권 중 신탁보수미수금과 신탁계정대미수이자 등은 신탁법상 선순위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손실이 일정수준 내에서 제한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거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수지 크게 악화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며, 고유계정 차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 부담 및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차입형토지신탁 중심의 외형성장을 이어나갈 경우 신탁계정대 등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 부동산 시장 여건이 부정적일 경우 개발사업의 자금소요 증가로 인한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사 부도,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신탁계정대 회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이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비용 증가, 대손상각비 증가 등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 위험]

라. 당사는 2022년 1분기말  200건의 소송(소송물가액 204,335백만원)에 피소되어 소 계속중에 있으며, 42건의 소송(소송물가액 63,746백만원)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소송은 고유계정(당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다 면밀히 진행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중 패소로 인해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비경상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환입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신탁사업 특성상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주요 소송의 진행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 당사는 2022년 1분기말  200건의 소송(소송물가액 204,335백만원)에 피소되어 소 계속중에 있으며, 42건의 소송(소송물가액 63,746백만원)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소송은 고유계정(당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다 면밀히 진행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진행중인 주요 소송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진행중인 주요 소송현황]
(기준일: 2022년 03월 31일) (단위: 억원)
구분 사건명 소가 진행내역 및 비고
제주해안동타운하우스신축사업 분양형토지신탁 부당이득금  33 1심 일부패소/ 항소심 진행중
- 원고는 우선수익자로, 당사의 분양 업무 관련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당사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시키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당사의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사가 기 수령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수수료 중 제한된 가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함.
영천시완산동A-2블럭공동주택 분양형토지신탁 손해배상 60 1심 일부패소/ 항소심 진행중
- 원고는 위탁자로, 당사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사업과 관련된 당사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보수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제주 성산
 디아일랜드마리나
 차입형토지신탁
손해배상 4 1심 패소 / 항소심 진행중
-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 ① 목적물의 인도가 늦어졌음을 이유로 해당기간 상당의 지체상금 및 ② 분양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함
서산테크노밸리A1b블럭공동주택 차입형토지신탁 소유권이전등기 5 1심 진행중 (2022. 04. 13. 변론기일)
- 원고는 본건 사업의 위탁자로, 본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정산에 따른 잔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및  당사의 본건 신탁사업 진행에 있어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탁계약의 해지사유도 존재함을 주장함
경기이천시중리동오피스텔 분양형토지신탁 정산금청구 2 1심 진행중 (2022. 06. 29. 변론기일)
- 원고는 시공사 겸 우선수익자로, 당사가 원고에게 본건 사업 신축건물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며, 당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정산 시 그 손해액은 비용 등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분당구정자동오피스텔 관리형토지신탁 신탁정산금 13 1심 일부패소(2022. 5. 18. 변론기일)
- 원고는 위탁자로, 주신탁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대여금 이자 및 추가 신탁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
천안 쌍용동 비즈니스호텔 신축사업 분양형토지신탁 부당이득금 22 1심 승소/ 항소심 진행중 (2022. 05. 11. 변론기일)
- 원고는 본건 사업의 우선수익자로, 당사의 업무 처리가 간접적인 자기거래행위 및 경업행위 내지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써 얻은 부당이득상당액의 원상회복을 청구 및 신탁계약상 의무위반에도 해당하므로 신탁보수의 감액 및 감액된 보수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산금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함
미아9-2구역 재개발사업 용역비  0.1 1심 일부패소/ 항소심 진행중
-  당사와 당사 직원을 상대로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함.
출처: 당사 제시자료


당사는 진행중인 소송들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중 패소로 인해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연결기준 소송충당부채는 33.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3월 누적으로 5.9억원 추가 설정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3월말 기준 소송충당부채로 설정된 금액은 약 39.7억원입니다. 당사의 2021년말과 2022년 3월말 연결기준 소송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말
기  초 3,378,499 981,463
전  입 593,056 2,615,379
환  입 - -
사  용 - (218,343)
기  말 3,971,555 3,378,499
출처 : 당사 1분기 보고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비경상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환입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현황]

마.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의 지분 28.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디엠입니다. 그외에 당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엠디엠플러스, 문주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각각 10.00%, 15.11%, 5.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1년 7월 12일 대신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주)엠디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지분 양수도, 주식배당 등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있었으나, 최대주주는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의 지분 28.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디엠입니다. 그외에 당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엠디엠플러스, 문주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각각 10.00%, 15.11%, 5.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2022.03.31 2022.06.1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엠디엠

본인 보통주 35,200,618 28.39 35,200,618 28.39 -
(주)엠디엠플러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2,397,775 10.00 12,397,775 10.00 -

문주현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보통주 18,733,973 15.11 18,734,133 15.11 -
문태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8,154 0.01 18,154 0.01 -
김규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20,580 0.10 120,580 0.10 -
송경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6,413 0.01 6,413 0.01 -
- 66,477,513 53.62 66,477,673 53.62 -
- - - - - -
자료: 당사 제공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엠디엠

35,200,618 28.39 -
(주)엠디엠플러스 12,397,775 10.00 -

문주현

18,734,133 15.11 -
한국자산관리공사 7,095,047 5.72 -
우리사주조합 530,144 0.43 -
자료: 당사 1분기 보고서, 당사 제시
주)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폐쇄 불가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3월31일 기준 주식보유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1년 7월 12일 대신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주)엠디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지분 양수도 등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있었으나, 최대주주는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01.03.20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000

100.00

회사 설립

2010.03.11 대신엠에스비(주) 1,347,300

50.00

지분 양도

2011.07.11 대신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 1,347,300

50.00

지분 양도

2011.07.12 (주)엠디엠 968,920

49.85

지분 양도

자료: 당사 1분기 보고서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바. 우발부채는 우발부채의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보충약정 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우발부채와 관련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1분기말 기준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견질담보로 제공된 수표ㆍ어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제공처 액면금액 제공목적
어음 1매 (주)케이알앤씨 17,000,000 장기차입금 담보
수표 1매, 어음 1매 (주)케이알앤씨 백지 장기차입금 담보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주) 2002년 7월 31일, '양평공원묘지조성사업' 등 한국부동산신탁(현재 파산)의 5개사업을 양수 받았으며, '양평공원묘지조성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양평공원묘지조성사업'은 대한종합금융의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단일 채권자)으로 기존 채무의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되, 회수불가능 채권이 발생할경우 신수탁자(당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신수탁자(당사)는 동 잔여채무에 대하여 상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신탁계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 수표 및 어음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2) 2022년 1분기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당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200백만원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예금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3) 당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당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사업(중구을지로5가 사업 등 14건, 준공사업장 제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투입된 PF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526,598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손해배상액은 당사의 책임준공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 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의 공정진행상 연결실체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2022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별 공정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4)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카임글로벌벨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와 카임글로벌코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가 통화선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부족액을 지급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당사는 수익증권인 카임글로벌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와의 출자약정에 따른 추가출자의무가 존재합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누적출자금액은 USD 1,020,288.89이며, 추후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추가 잔여약정금액 USD 750,406.11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6) 토지신탁의 소송 결과, 원심에서 일부패소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 후, 보증공탁금을 납입하고 토지신탁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연결실체의 고유재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7)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토지신탁사업의 분양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9,510,219백만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21,916백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8)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이주비 대출보증 신청을 위해 사업시행자와대행자가 연대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발부채는 우발부채의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보충약정 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우발부채와 관련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가치변동 위험]

사. 당사는 보유자금 운용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 영위 등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 및 금리시장 변화, 해당 발행기업 변화 또는 프로젝트의 마무리 등에 따라 유가증권 처분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손상차손 또는 가치하락에 따른 처분으로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금융자산(연결재무제표상 II. 유가증권)은 약 3,443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이 2,037억원,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이 1,407억원, 관계기업투자자산 3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제외) 비율은 24.8% 수준으로 자금운용, 부동산 관련 사업 영위에 따른 PFV 지분 보유 등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보유 유가증권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II. 유가증권 총계 344,348 277,276 263,052 56,873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203,762 177,940 84,038 46,95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643 664 716
3.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747 98,717 178,358 2,997
 대손충당금 (197) (69) (83) (2)
4.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 36 45 74 6,208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당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채무증권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채무증권]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공정가치 당기손익
인식금액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1) 50,000 5.00% 250,000 -
인천아트센터 50,000 12.50% 1 -
양지에스엘씨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중흥카이트제구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5,142 5.00% 1,481,900 -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00 1.44% 2,000,000 -
서한카이트제십일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 0.54% 300,000 -
카이트제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7,000 9.96% 14,413,756 -
갤러리아포레 50,000 10.00% 1 -
케이피로지스틱피에프브이 587,520 17.28% 12,355,546 -
시공인포일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해운대육이육피에프브이(*1) 198,000 19.80% 990,000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25,060 5.00% 3,250,000 -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1) 42,600 5.01% 426,000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25,020 5.00% 625,000 -
양산사송1피에프브이(*1) 25,000 5.00% 250,000 -
이베데스다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000 0.18% 50,000 -
금실개발(*1) 9,000 15.00% 45,000 -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99,000 19.80% 990,000 -
마스턴제88호속초PFV(*1)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 50,000 5.00% 250,000 -
파빌리온광명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두우레저개발(*1) 90,000 15.00% 900,000 -
경주천군개발피에프브이(*1) 25,000 5.00% 250,000 -
관수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 40,000 2.22% 200,000 -
마스턴제117호호법피에프브이(*1) 170,000 5.00% 850,000 -
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0,000 5.51% 1,500,000 -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1) 25,000 5.00% 250,000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1 0.00% 5 -
이든센트럴한남(*1) 100,000 5.00% 500,000 -
제이엔엘(*1) 9,000 15.00% 45,000 -
파빌리온남양주피에프브이(*1) 80,000 8.00% 400,000 -
프로젝트원피에프브이(*1) 42,500 5.00% 425,000 -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1) 100,000 5.00% 500,000 -
에이치씨파트너스 1,050 9.50% - -
엔디에스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500,000,000 13.16% 3,500,000 -
합  계 48,247,209 -
(*1) 해당 출자금에 대하여는 원금보장 약정이 있습니다.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한편, 당사가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당분기에 인식한 이익은 약 22억원 수준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 관련이익]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이익 282,214 4,119,696 10,840,555 11,475,159 2,964,28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이익 1,965,463 2,138,797 4,578,876 21,733,552 2,517,309
상각후원가측정증권처분이익 - - 1 - -
상각후원가측정증권대손충당금환입 - - 14,339 - -
합  계 2,247,677 6,258,493 15,433,771 33,208,711 5,481,593
자료: 당사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위와 같이 증권 및 금리시장의 변화, 해당 유가증권 발행 기업의 변화 또는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의 청산 등은 당사의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가증권 평가손실로 비용을 인식하거나, 가치하락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수익성 악화 및 자금 지원에 따른 위험]

아.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한국자산캐피탈(주)가 있으며 연결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한국자산캐피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한국자산캐피탈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자산캐피탈의 지원을 위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한국자산캐피탈(주)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캐피탈(주)는 2012년 5월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회사로서 일반 여신 금융, 부동산개발 관련 금융주선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업종 지분율
한국자산캐피탈(주) 여신금융업 100.00%


한국자산캐피탈의 영업수익은 2019년 174억원, 2020년 290억원, 2021년 49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19년 101억, 2020년 176억원, 2021년 261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수익증권에서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하며 이익이 확대되었으며, 2021년에는 운용자산의 성장에 힘입어 운용수익 및 수수료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영업확대 과정에서 대손비용이 증가하거나 조달비용이 증가할 경우, 한국자산캐피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캐피탈(주)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자산 총계 660,902,421

561,780,974

279,517,967 147,202,052
부채 총계 355,783,795 264,081,195 107,442,380 32,563,550
자본 총계 305,118,626 297,699,779 172,075,587 114,638,502
영업수익 14,432,406 49,515,855 28,950,154 17,370,623
당기순이익 7,418,848 26,147,733 17,588,712 10,067,137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한국자산캐피탈(주)은 최근 당사 연결기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한국자산캐피탈(주)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자산캐피탈의 영업자산 규모는 2018년 899억원에서 2021년 5,107억원으로까지 확대되며, 201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증가폭 또한 커지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의 전년대비 영업자산 증가율은 각각 45.5%, 88.3%, 107.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때, 한국자산캐피탈의 영업자산의 대부분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수익증권 유동화 및 부동산 PF)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 관련 자산 비중은 2018년 79.2%, 2019년 85.6%, 2020년 95.3%, 2021년 96.3%를 기록하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증권유동화는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이익에 질권 혹은 수익권을 설정하여 시행사에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상품이며, 기초자산의 성격을 감안하면 부동산PF와의 연관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주요 영업자산 구성]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업금융 4,920 96.3 2,348 95.3 1,120 85.6 712 79.2
수익권유동화 등 3,830 75.0 1,896 76.9 887 67.8 599 66.6
부동산 PF 1,090 21.3 452 18.3 233 17.8 112 12.5
가계대출 1 0.0 1 0.0 1 0.1 1 0.1
리스자산 5 0.1 4 0.2 2 0.2 3 0.3
유가증권 181 3.5 111 4.5 186 14.2 184 20.5
합계 5,107 100.0 2,464 100.0 1,308 100.0 899 100.0
증가율 107.3 88.3 45.5 -7.5
자료: 한국신용평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자산캐피탈의 기업금융 관련 영업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성 분류 총 채권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자산캐피탈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자산캐피탈의 요주의이하자산비율은 2018년 0.0%, 2019년 0.3%, 2020년 3.9%, 2021년 0.0%를 기록하며 양호한 자산건전성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영업자산의 증가폭 대비 연체 및 부실자산 설정액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상태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여신 회수의 난항으로 인하여 건전성 지표가 저하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자산건전성 지표]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건정성 분류 총채권 5,110 2,505 1,310 716
요주의이하자산 1 98 4 -
고정이하자산 1 - - -
연체율산정 총채권 4,297 2,354 1,124 716
연체액 계(1개월 이상) 1 - - -
요주의이하자산비율(%) 0.0 3.9 0.3 0.0
고정이하자산비율(%) 0.0 0.0 0.0 0.0
연체채권비율(1개월이상)(%) 0.0 0.0 0.0 0.0
대손충당금 적립액 46 20 9 5
자료: 한국신용평가


한편, 당사는 한국자산캐피탈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충 목적으로 한국자산캐피탈에 4차례 걸쳐 총 1,600억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자산캐피탈에 당사가 진행한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자산캐피탈(주) 유상증자  내역]
(단위: 원, 주 )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증자 주식수 액면가 증자 금액 취득 목적
2016.07.26 4,000,000주 5,000원 200억원 자회사 영업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충
2020.12.04 8,000,000주 5,000원 400억원 자회사 영업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충
2021.07.29 10,000,000주 5,000원 500억원 자회사 영업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충
2021.11.23 10,000,000주 5,000원 500억원 자회사 영업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충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현재 한국자산캐피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한국자산캐피탈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자산캐피탈의 지원을 위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자.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와 이해관계자간 매출 등 거래는 수익 약 21억원, 비용 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별도기준 영업수익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회사 등에 대한 매출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관계회사의 영업실적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당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관계기업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주)엠디엠에프엔씨, (주)엠앤케이,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동준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카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에서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와 이해관계자간 매출 등 거래는 수익 약 21억원, 비용 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별도기준 영업수익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회사명 거래내역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신탁계약 등 239,518 - 221,600 -
관계기업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신탁계약 등 833 - - -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신탁계약, 부동산컨설팅용역,
주식양수도, 고객외식이용권 외
1,275,245 94,700 1,375,148 33,300
(주)엠앤케이 신탁계약 등 239,400 - 239,400 -
(주)엠디엠에프엔씨 복리후생비 외 - 110,265 - 20,967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117,000 - 25,400 -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163,019 - 148,507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31,250 - 31,250 -
(주)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탁계약 등 24,750 - - -
이강성(*) 신탁심의 위원회비 - - - 200
이동준 신탁심의 위원회비 - 800 - 200
합  계 2,091,015 205,765 2,041,305 54,667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동 거래내역은 제외되기 전 거래내역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의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회사명 채권/채무내역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리스채권(*1) 288,742 - 303,266 -
선수금 - 136,634 - 328,780
관계기업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선수금 - 8,056 - 8,889
대출금(*2) 2,938,622 - 2,887,340 -
미수수익(*3) 110,916 - 61,473 -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미수금(*3) 18,000 - 452,828 -
미수수익(*5) 262 - - -
리스채권(*4) 223,609 - 238,499 -
선수금 - 955,061 - 274,885
(주)엠앤케이 선수금 - 535,500 - 774,900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출금 - - - -
미수금(*5) 542,075 - 689,057 -
선수금 - - -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선수금 - 33,000 - 60,000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선수금 - 2,500 - 3,750
(주)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미수금(*6) - - 14,579 -
(주)엠디엠에프엔씨 미지급비용 - - - 896
합  계 4,122,226 1,670,751 4,647,042 1,452,100

자료: 당사 1분기보고서

(*1)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엠디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1,444천원입니다.
(*2)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에이아이피안성에 대한 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59,940천원입니다. 당분기 중 동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59,940천원이며, 지분법이익 51,282천원이 인식되었습니다.
(*3)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에이아이피안성에 대한 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2,264천원입니다.
(*4)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신탁보수미수금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31천원입니다.
(*5)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2%~8.6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엠디엠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1천원입니다

(*6)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2%~8.6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엠디엠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1,118천원입니다

(*7)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신탁보수미수금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958천원입니다.


당사의 이해관계자 거래는 관련 규정 등 내부통제제도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고 있으며, 거래내역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으로서 적절히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향후 관계회사 등에 대한 매출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관계회사의 영업실적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채권상장 여부 및 환금성 제약 관련 위험]

가. 금번 발행되는 제7회 무보증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 건 요건 충족 여부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2년 06월 27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채권 비상장에 따른 환금성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당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 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

다.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의 의미]

라.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원리금상환 불이행 위험]

마.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한국자산신탁(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신용등급 평정 관련 위험]

바.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각각 A0(안정적), A-(긍정적), A-(긍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회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3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A0/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NICE신용평가(주) A0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안정적
(Stable)
한국기업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긍정적
(Positive)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 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긍정적
 (Positive)


[외부 환경 변황에 따른 평가 위험]

사.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한국자산신탁(주) 제7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한국자산신탁(주)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당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00164876


2. 평가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이하 "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양호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실사 일정

구 분 일 시
기업실사 기간 2022.05.30 ~ 2022.06.15
방문실사 2022.06.08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2.06.15
증권신고서 제출 2022.06.15


(2)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 업무 경력
한국자산신탁(주) 재무본부 안광래 본부장 재무관련업무 13년
한국자산신탁(주) 재무본부 재무팀 박경현 부장 재무관련업무 12년
한국자산신탁(주) 재무본부 재무팀 김근배 과장 재무관련업무 9년


<대표주관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KB증권(주) 커버리지1부 조경휘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21년
KB증권(주) 커버리지1부 이영민 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13년
KB증권(주) 커버리지1부 정덕희 대리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4년
KB증권(주) 커버리지1부 이윤지 주임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2년


3. 기업실사

(1) 기업 실사 항목

신고서 주요내용 점검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증권 발행 시 관련 법규를 충족 여부
① 상법상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② 이사회 승인 여부
③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④ 상장 여부
⑤ 전자등록발행 여부
나. 증권 발행시 이사회 결의 적정 여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원리금지급대행계약 체결여부 확인 및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미지급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여부
나.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사채관리계약 체결여부 확인 및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미지급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되어 있는가?
다. 청약기회 제공을 위한 공모기간 및 청약방식의 적정 여부

투자위험요소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자금의 사용목적

가.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발행과 관련된 신규사업 유무 및 투자자금 사용처의 구체성 여부)
나. 청약 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다.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내용 내역

경영능력 및 투명성 [대표이사 변동내역]
가. 최근 1년간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의 변동 내역
나. 최근 1년간 임원(미등기 포함)의 50% 이상이 변경된 내역

[소송 및 분쟁내역]
가. 소송 및 분쟁내역
나.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자료제출 요구 및 소명요구 등을 받고 있는지 여부
다. 횡령 배임관련 소송 진행 여부

[임원의 제재현황]
회사의 개요

가. 최근 신용평가 등급전망 하향 여부
나. 최근 최대주주의 변경 여부 및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불안정성의 대두 가능성
다.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 여부
라. 최근 새로 선임된 경영진의 형사처벌 내역 등에 관한 사항
마. 경영권 보호장치 여부
바. 사실상 임원의 존재 여부
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업의 내용

. 수주 조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나.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채권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 대비 적정 수준인지 여부
다.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 회전율의 변동에 관한 사항
라. 주된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 가능 여부
마.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계획의 진행 여부
바. 환위험 관리지침과 관련된 사항
사. 파생상품 관련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금번 발행과 관련한 신규사업 및 관련 투자자금의 사용처
다.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정보의 기준일, 단위 및 기준통화의 통일여부
라. 금융업의 경우 자본적정성 확보,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부실채권 매각거래의 부인등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까?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 유무
나. 최근 3년간 회계정책상 변경 또는 중대한 오류수정 유무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자회사 지분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가. 대주주 및 기타 주요주주의 변동 등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변경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가. 급격한 인력의 변동 혹은 중요 인력의 이탈 유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역의 기재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
나. 최근 공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 유무
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유무
라. 법인인감, 수표, 통장 등의 관리책임자가 업무분장에 따라 별도로 존재하는지의 여부
마. 과거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경우 유출자금의 회수방안 마련 여부 및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의 여부


(2)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내용

일  자 기업실사 내용 및 확인자료
2022.05.30 - 발행회사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의사 확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 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2022.05.31
~
2022.06.07
* 방문실사 전 회사에 대한 이해 및 기초자료 수집
- 실사 사전 요청 자료 목록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관련 Q&A 등
2022.06.08 - 인터뷰 및 Q&A
- 미수령 및 추가 요청 자료 점검 및 요청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2022.06.09
~
2022.06.15
* 실사 추가 자료 요청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 신용평가서 검토 및 보고서 내용 확인
* 실사이행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 검토


(3)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 동 증권신고서의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평가의견

(1) 동사는 舊 신탁업법 제3조에 의해 부동산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회사로서,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재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토지(개발)신탁 사업의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담보신탁, 관리신탁 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신탁영업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신탁사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2007년 아시아자산신탁과 국제자산신탁, 2009년 무궁화신탁, 2010년 코리아신탁이 부동산 신탁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신영부동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개사는 2019년에 신설되어 경쟁구도가 심화되며,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를 비롯한 14개의 부동산신탁회사(전업사)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신탁회사의 부동산수탁고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또한 2009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신탁회사의 위험 노출도가 낮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 노출이 큰 토지신탁의 경우 수수료율이 여타 신탁 상품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수수료 하락과 함께 신탁회사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동사의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은 각각 588억, 1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경우 2020년부터 증가한 신규수주가 일부 반영되며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결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1%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수익 비중은 2018년 77.0%에서 2021년 39.0%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8년에서 2020년 동안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액이 축소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차입형토지신탁의 경우, 2018년부터 지방분양경기 침체로 인한 차입형토지신탁 시장의 축소와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주심의 강화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신규수주가 축소하여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2.1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을 해소하며 지방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는 2.5조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개발 관련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입형토지신탁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감소하여 수주액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충당금 설정액 및 대출채권관련 손실이 증가할 경우 동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87.2%에서 2021년 48.9%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이익잉여금 누적에 따라 자본총계 규모가 2019년말 5,931억원에서 2021년 7,689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분양호조로 인한 신탁계정대 회수가 차입부채 상환으로 이어져  당사 연결기준 차입부채 규모가 2019년말 5,116억원에서 2021년 3,061억원까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2022년 1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62.3%, 차입금의존도는 28.6%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부채비율 48.9%, 차입금의존도 24.2% 대비 각각 13.4%p, 4.4%p 증가한 수준이며, 당사의 차입부채는 변동없으나 100% 자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의 영업확대로 인해 전년말 대비 차입부채가 907억원 증가한 것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한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재무비율의 증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동사의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동사의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중 대부분은 건전성분류대상자산에 속하며, 기존 사업의 준공 및 분양완료로 신탁계정대가 감소하며 2019년 1조 1,721억원 수준에서 2020년 7,024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며 2022년 1분기 기준 7,87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가 보유중인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중 요주의이하 자산의 비율은 2019년 82.1%에서  2022년 1분기말 21.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사의 건전성 분류기준(계획대비 공정률차이 10%이상)에서 감독규정 기준(계획대비미달 기준)으로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정성 재분류를 실시하면서 요주의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의 분양실적이 개선되면서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여건이 부정적일 경우 개발사업의 자금소요 증가로 인한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사 부도,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신탁계정대 회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이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비용 증가, 대손상각비 증가 등 동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신탁사업 특성상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 1분기말  200건의 소송(소송물가액 204,335백만원)에 피소되어 소 계속중에 있으며, 42건의 소송(소송물가액 63,746백만원)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동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소송은 고유계정(동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다 면밀히 진행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진행중인 소송들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비경상적인 손실이 발생하거나 환입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는 동사의 지분 28.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엠디엠입니다. 그외에 당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엠디엠플러스, 문주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각각 10.00%, 15.11%, 5.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2011년 7월 12일 대신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주)엠디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지분 양수도 등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있었으나, 최대주주는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8)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7회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에서 평정한 신용등급은 각각 A0등급(안정적), A-등급(긍정적), A-등급(긍정적)입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한국자산신탁(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5.
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7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89,620,000
순 수 입 금 [ (1)-(2) ] 19,910,38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7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2,000,000 발행금액 x 0.06%
상장수수료 1,200,000 상장금액 15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200,000 1년당 100,000원
등록수수료 200,000 발행금액의 100,000분의 1(최대 50만원)
인수수수료 40,000,000 인수금액 x 0.20%
사채관리수수료 6,000,000 정액 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30,000,000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VAT제외)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채무증권 1건당 2만원
합 계 89,6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7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20,000 - - 2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상기 금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금 사백억원(\4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당사는 금번 발행하는 제7회 회사채 2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사채명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 발행금액 비고
제6-2회 무보증공모사채 2019-06-28 2022-06-28 3.417 61,000,000,000 -

주1) 금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본 사채 최초 공모발행 금액은 200억원으로 차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 06월 20일 수요예측 결과 금 사백억원(\4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증액되는 경우 증액분은 차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 및 연결실체의 이자보상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배)
구 분 2022년 3월 2021년 3월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이익 38,922 33,412 147,926 178,672 114,071
이자비용 3,117 3,096 12,454 15,719 17,446
이자보상비율 12.5 10.8 11.9 11.4 6.5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주)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당사의 연결기준 이자보상비율은 2019년 6.5배, 2020년 11.4배, 2021년 11.9배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 3월말 이상보상비율 또한 12.5배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의 이자보상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 현황
가. 미상환사채

[2022년 06월 14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종  목 전자등록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보증 또는 수탁기관 만기일 비  고
제6-2회 무보증공모사채 61,000 공모 3.417 KB증권 2022년 06월 28일 -
제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16,000 사모 3.350 NH투자증권 2022년 12월 04일 -
제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10,000 사모 3.700 유안타증권 2023년 08월 31일 -
제3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7,000 사모 3.700 하이투자증권 2023년 09월 30일 -
제4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10,000 사모 4.000 신한금융투자 2024년 09월 30일 -
제5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5,000 사모 3.900 하이투자증권 2023년 04월 27일 -
제6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12,000 사모 4.100 하이투자증권 2024년 04월 29일 -
제7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3,000 사모 3.800 하이투자증권 2022년 08월 23일 -
제8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3,000 사모 3.200 한양증권 2023년 02월 05일 -
제9-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000 사모 3.450 한양증권,하이투자증권,NH투자증권 2023년 07월 10일 -
제9-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13,500 사모 3.600 NH투자증권 2023년 11월 10일 -
제10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5,000 사모 4.500 하이투자증권 2025년 01월 13일 -
제1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5,000 사모 4.000 하이투자증권 2023년 02월 24일 -
제1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9,000 사모 4.200 한국투자증권 2023년 08월 28일 -
제13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12,200 사모 4.000 흥국증권 2023년 03월 31일 -
제14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6,000 사모 4.000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2023년 04월 29일 -
자료 : 당사 제시


나. 미상환 기업어음

[2022년 06월 14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기초잔액(A) 기말잔액(B) 증감(B-A) 증감원인
40,000 40,000 - -
자료 : 당사 제시
주) 기초잔액은 2022년 03월 3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22년 06월 14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다. 단기사채 등

[2022년 06월 14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발행한도 기초잔액(A) 기말잔액(B) 증감(B-A) 증감원인
- - - - -
자료 : 당사 제시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NICE신용평가(주) 2022년 06월 14일 7 A0(안정적)
한국기업평가(주) 2022년 06월 15일 A-(긍정적)
한국신용평가(주) 2022년 06월 15일 A-(긍정적)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회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본 회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   정   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등급전망
(Rating Outlook)
NICE신용평가㈜ A0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안정적(Stable)
한국기업평가㈜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긍정적(Positive)
한국신용평가㈜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 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긍정적(Positive)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한국자산신탁(주)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rating.co.kr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kr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한국자산신탁(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1 - - 1 1
합계 1 - - 1 1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 ㆍ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며, 영문으로는 "Korea Asset In Trust Co., Ltd"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1년 3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내 용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706-1) 카이트타워
전화번호 02-2112-6300
홈페이지 주소 www.kait.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부동산 자산을 목적물로 하여「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하고 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금융투자업)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를 수탁 받아, 신탁계약으로 정한 바에따라 신탁재산을 운용(개발, 관리, 처분 등)하는 업무로서 아래 각목과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1) 토지신탁 : 차입형 및 관리형토지신탁이 있으며, 아래의 업무를 수반합니다. 또한,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16년 이후로는 도시정비사업에대한 토지신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 건축물 유지ㆍ관리업

 - 부동산임대업 및 판매업

 - 기타 부동산의 개발ㆍ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2) 비토지신탁 :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및 분양관리신탁 등이 있으며, 아래
업무를 수반합니다.

 - 건축물 유지·관리업

 - 부동산임대업 및 판매업

 - 기타 부동산의 관리ㆍ처분ㆍ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나) 신탁업 부수 업무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를 말하며 대리사무, 컨설팅, PFV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등이 있습니다.

 

(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의한 REITs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은 업무시설(중ㆍ대형 오피스), 물류센터, 판매시설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 등입니다.

(2) 향후 추진 신규사업
(가) 도시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자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비사업을 주도해 나아가는 정비조합의 전문성과 자금력이 부족하고,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었는 바, 전국 다수의 사업장에서 그 추진속도가 매우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토대로 자금력을 가진 신탁회사가 도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정비 사업장들이 사업 재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신탁사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의 신탁 방식 수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주요 사업지를 수주하며 신탁업계 도시재생사업 진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사업)은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 해소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 주택사업의 활성화로서 이를 극복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적정 가격의 토지 공급(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인ㆍ허가 절차의 단축,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지원과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주로 민간이 리츠(REITs)를 설립하여 임대 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로서, 금융기관ㆍ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와 부동산신탁사 등의 자산관리회사 및 건설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바, 부동산신탁사들은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리츠 자산관리업무 수수료 수익이 증대될 예정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매각 활동 등을 통한 업무 수수료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5년 국내 최초의 뉴스테이 사업인 "인천도화지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수주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주요종속회사의 사업 내용[한국자산캐피탈(주)]
당사의 주요종속회사 한국자산캐피탈(주)은 아래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가) 시설, 설비, 기계,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의 시설대여
(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신기술 투자조합의 설립 및 동 조합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신기술사업 금융업
(다) 할부금융
(라) 특정물건의 연불판매
(마)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바) 어음할인
(사)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
(아)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 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자) 지급보증
(차)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취급이 허용되거나 인, 허가 또는 등록을 득한 업무
※ 기타 상세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평가대상

증권등

평가대상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06.18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06.18 Issuer Rating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0.06.25 ICR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0.06.25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1.06.18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1.06.18 Issuer Rating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1.06.25 ICR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1.06.25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2.06.14 회사채 A0 NICE신용평가 본평가
22.06.15 ICR A- 한국기업평가 (AAA ∼ D) 본평가
22.06.15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정기평가
22.06.15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본평가
22.06.15 Issuer Rating A- 한국신용평가 (AAA ∼ D) 본평가
22.06.15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정기평가
22.06.15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본평가


- 회사채, Issuer Rating, ICR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다.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A

채무상환능력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채무상환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6년 07월 13일 - -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기업의 연혁

(1) 당사

내 용

2001

03

회사설립

2001

03

신탁업 예비인가

2001

04

신탁업 인가(금융감독위원회) 및 영업개시

2001

04

(주)코레트신탁 토지신탁사업(12건) 양수

2002

06

(주)코레트신탁 토지신탁사업(1건) 양수

2002

07

한국부동산신탁(주)의 토지신탁사업(5건) 양수

2003

04

토지신탁 업무인가(금융감독위원회)

2004

03

상호 변경 및 본점소재지 변경 [국민자산신탁(주)→한국자산신탁(주)]

2005

06

분양관리신탁 업무인가

2009

02

금융투자업(신탁업)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03

부수업무 신고 [대리사무,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의 중개, 부동산컨설팅, 유언의
집행 및 상속재산 정리업무]

2009

07

외국어 상호 변경
[Korea Asset Investment Trust Co., Ltd → Korea Asset In Trust Co., Ltd]

2010

03

최대주주 변경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신엠에스비(주)]

2011

06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 겸영 인가

2011

06

부수업무 신고[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

2011

07

최대주주 변경[대신엠에스비(주) → 대신MSB사모투자전문회사]

2011

07

최대주주 변경[대신MSB사모투자전문회사 → (주)엠디엠,문주현]

2012

05

자회사 한국자산캐피탈(주) 설립

2013

02

본점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2014

12

유상증자 (자본금 269억원 → 355억원)

2015

07

자회사 상호 변경[카이트캐피탈(주) → 한국자산캐피탈(주)]

2015

10

유상증자 (자본금 355억원 → 367억원)

2015

11

자회사 한국금융(주)[한국자산에셋운용(주)] 설립

2016

01

자회사 상호 변경[한국금융(주) → 한국자산에셋운용(주)]

2016 07 유상증자 (자본금 367억원 → 425억원)
2016 07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7 03 주식배당 (자본금 425억원 → 467.5억원)
2018 03 주식배당 (자본금 467.5억원 → 513.7억원)
2019 03 주식배당 (자본금 513.7억원 → 564.2억원)
2020 03 주식배당 (자본금 564.2억원 → 619.8억원)


(2) 주요종속회사[한국자산캐피탈(주)]

내 용

2012

05

회사설립[설립시 사명 : 카이트캐피탈(주)]

2012

06

여신금융업 등록 및 영업개시

2013

04

본점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2015

12

상호 변경[카이트캐피탈(주) → 한국자산캐피탈(주)]

2016 07 유상증자 (자본금 400억 → 600억)
2020 12 유상증자 (자본금 600억 → 1,000억)
2021 07 유상증자 (자본금 1,000억 → 1,500억)
2021 11 유상증자 (자본금 1,500억 → 2,000억)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로,
2013년 2월18일 변동 이후, 공시대상기간 중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주총회개최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0.03.25 정기주총 사외이사 김충식
사외이사 민상기
사외이사 송경철
사내이사 김규철 사외이사 김병로
사외이사 임덕호
사외이사 김중겸
2022.03.24 정기주총 사외이사 이건기 사내이사 김규철
사외이사 김충식
사외이사 민상기
사외이사 송경철
-


라. 최대주주의 변동

연월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2001.03.20

한국자산관리공사


2010.03.11

대신엠에스비㈜


2011.07.11

대신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


2011.07.12

㈜엠디엠

문주현

2014.12.01

㈜엠디엠

㈜엠디엠플러스ㆍ문주현
2014.12.08 ㈜엠디엠 문주현
2016.11.08 ㈜엠디엠 문주현ㆍ문태현
2018.05.07 ㈜엠디엠 문주현ㆍ문태현ㆍ안광래ㆍ하승민
2018.05.31 ㈜엠디엠 문주현ㆍ문태현ㆍ안광래ㆍ하승민ㆍ김규철
2019.03.25 ㈜엠디엠 문주현ㆍ문태현ㆍ안광래ㆍ김규철
2019.05.07 ㈜엠디엠 문주현ㆍ문태현ㆍ김규철
2020.03.29 ㈜엠디엠 문주현ㆍ문태현ㆍ김규철ㆍ송경철
2020.04.23 ㈜엠디엠 ㈜엠디엠플러스ㆍ문주현ㆍ문태현ㆍ김규철ㆍ송경철


마. 상호의 변경
공시대상 기간 내 변경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2.03.24 정기주총 사외이사 이건기 사내이사 김규철
사외이사 김충식
사외이사 민상기
사외이사 송경철
-


3. 자본금 변동사항


종류 구분 22기 1분기
(2021년말 1분기)
21기
(2021년말)
20기
(2020년말)
19기
(2019년말)
18기
(2018년말)
17기
(2017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23,977,752 123,977,752 123,977,752 112,853,251 102,739,889 93,500,000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61,988,876,000 61,988,876,000 61,988,876,000 56,426,625,500 51,369,944,500 46,750,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합계 자본금 61,988,876,000 61,988,876,000 61,988,876,000 56,426,625,500 51,369,944,500 46,750,000,000

-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16회계연도) 결의로 2017년중 주식배당(배당률10%)으로     보통주 8,500,000주를 발행하여 43억원의 자본금이 증가
- 제17기 정기주주총회(2017회계연도) 결의로 2018년중 주식배당(배당률10%)으로    보통주 9,239,889주를 발행하여 46억원의 자본금이 증가
- 제18기 정기주주총회(2018회계연도) 결의로 2019년중 주식배당(배당률10%)으로    보통주 10,113,362주를 발행하여 51억원의 자본금이 증가
- 제19기 정기주주총회(2019회계연도) 결의로 2020년중 주식배당(배당률10%)으로    보통주 11,124,501주를 발행하여 56억원의 자본금이 증가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2.06.14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0 - 1,0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23,977,752 - 123,977,752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23,977,752 - 123,977,752 -
Ⅴ. 자기주식수 1,610,697 - 1,610,697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22,367,055 - 122,367,055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2.06.14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1,603,826 - - - 1,603,826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1,603,826 - - - 1,603,826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6,871 - - - 6,871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1,610,697 - - - 1,610,697 -
우선주 - - - - - -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취득 및 처분결정에 대해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1.03.25 제20기
정기주주총회

1) 상법 개정에 따른 신주 동등 배당 적용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3, 제51조)
2)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시 전자투표 채택시 결의요건 완화 반영(제40조)
3)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중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 업무 폐지사항 반영(제10조)

4)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및 소유자명세 요청 근거규정 신설(제11조)

5) 주주명부 폐쇄절차 및 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제14조)

6) 전자등록 의무화 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제19조의4)

1,2) 상법 일부개정 내용반영
3~6)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제도 내용 반영
2019.03.27 제18기
정기주주총회

1)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9조, 제10조, 제11조(삭제), 19조의4(신설), 제21조]

2) 신주의 배정에 대한 조문 정비 : 관련 법령 내용과 동일하게 조정(제16조)

3)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서면결의 폐지(제27조)

4)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의 정관 반영(제47조의2)

1~3) 전자증권법 규정반영

4)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반영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신탁업)의 특성

(1) 신탁의 개념
- 신탁이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자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신탁법 제2조)

- 신탁은 사적자치의 확대 및 보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나, 대리와는 달리 재산권의 명의 자체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므로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수탁자는 신탁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신탁법 제32조) 및 분별관리의무(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신탁법 제37조)와 같이 법률상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지워 신탁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2) 금융업으로서의 신탁업과 부동산신탁
- 금융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으로서의 신탁업은 상기와 같은 신탁법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퇴직연금, 채권형 등의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재산신탁은 부동산신탁 및 증권신탁 등의 기타재산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은 재산신탁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신탁의 한 유형인 바, 다른 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 명의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당사와 같은 부동산신탁 전업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 받아, 신탁을 통하여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위탁관리 리츠(REITs)에 대한 자산관리업무(AMC)도 겸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리츠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일부 신탁사에 한함).
-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인가업무의 단위 : 4-121-1(신탁업, 동산ㆍ부동산ㆍ부동산관련 권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부동산신탁의 기능
-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자산을 수탁받아 이에 관하여 관리ㆍ처분ㆍ개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부동산산업 분야, 특히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신용 관리,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탁의 원리를 활용한 부동산 신탁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 부동산 산업을 더욱 발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재산 관리기능 :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수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므로 분양대금 유용 등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분양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도산 격리기능 : 신탁법은 위탁자 및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탁을 통하여 개발사업 관련 자산(토지, 건물)이 안전하게 보호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나 수분양자의 손실을 감소하게 할 수 있음
○ 분쟁 조정기능 : 부동산신탁사는 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등에서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는 곧 이해관계자간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조정을 통해 준공 또는 입주의 지연을 예방하고, 사업기간의 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재산 전환기능 :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신탁재산이 수익권으로 전환되는바, 위탁자는 신탁을 통하여 수익권을 양적으로 분할한 후 보유ㆍ양도하거나, 선ㆍ후순위로 구조화한 후 질적으로 수익권을 분할하여 보유ㆍ양도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권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게 됨


나. 부동산신탁업 전망(성장성)

(1) 경기변동의 특성
- 부동산산업 및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변동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요인 : 인구의 상태, 주택보급율, 주택 건설호수, 가구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건축양식의 상태,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교육 및 사회복지의 상태, 부동산거래 사용 수익의 관습 등
○ 경제적 요인 : 도매물가지수, 국민총생산(GNP), 임금 및 고용의 증가, 이자율 및 통화량, 조세의 상태, 무역수지,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상태, 교통체제의 상태 등
○ 행정적 요인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의 상태,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재 등에 관한 규제, 택지 및 주택에 관한 시책,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 공시지가 제도 등

- 부동산산업의 순환은 일반경기순환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지성과 지역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산업의 경기는 지역(도시)마다 달리 변동하고, 같은 지역(도시)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도시)안의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부동산산업의 변동주기는 일반경기 변동주기(약 9~10년)보다 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경기 주기와 병행하여 순환한다고 보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 변동성은 부동산산업의 경기 변동성과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산업 불황기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동 및 개발사업의 안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짐으로 인하여, 부동산산업의 양적 변동성과 더불어 질적 변동성이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신탁업 전망
- 최근 부동산 개발 시장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대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과,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비 차입형토지신탁 상품인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ㆍ처분ㆍ관리신탁 등의 비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의 저성장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바,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은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와 신탁 제도를 통한 사업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산업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신탁의 부수업무(자본시장법 제41조)로서 대리사무업무 및 컨설팅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의 진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신탁 시장의 규모 및 영업 여건

(1) 부동산신탁 시장의 규모 및 영업여건
-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는 '수탁고'와 '영업수익'(매출) 규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시점에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자산의 금액(신탁계정의 신탁원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수익은 신탁보수 등 수수료수익에 이자수익 등을 더한 금액으로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중 수탁고의 경우 신탁회사가 수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신탁유형별로 수수료의 산정방식 또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수탁고 규모와 영업수익 규모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습니다.
- 수탁고 : 전체 부동산신탁 수탁고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 약  409조원이며, 이 중 부동산 전업신탁사의 수탁고 규모는 약 348조원으로 업권별 및 신탁유형별 신탁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부동산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소계
은행 9,654 532,450 1,264 - - 543,368
증권 28,865 - 369 - - 29,234
보험 29,591 - - - - 29,591
부동산전업신탁사 88,349 2,272,345 61,674 987,652 73,357 3,483,378
합계 156,459 2,804,795 63,307 987,652 73,357 4,085,570

※  출처 : 금융투자협회 통계사이트(http://freesis.kofia.or.kr)


- 영업수익 : 2021년말 기준 금융위원회 신탁업 인가를 득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 총액은 16,049억원이며, 최근 5년간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 및 주요 손익 계정과목의 변동 추이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영업수익 10,302 12,184 13,003 13,623 16,049 11.72%
1. 신탁보수 6,886 7,773 7,881 8,069 8,986 6.88%
(토지신탁) 5,544 6,285 6,346 6,508 7,346 7.29%
(관리신탁) 17 19 21 16 7 -19.33%
(처분신탁) 44 35 52 47 40 -2.57%
(담보신탁) 911 1,097 1,262 1,384 1,491 13.11%
(분양관리신탁) 368 328 200 114 102 -27.44%
2. 대리사무수익 982 1,029 964 1,039 1,142 3.84%
3. 기타 부수업무 등 수익 378 502 646 615 1,599 43.42%
4. 신탁계정대이자 1,297 1,994 2,407 2,009 1,143 -3.10%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2) 부동산신탁사 현황 및 경쟁상황

- 2022년 3월말 기준 신탁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는 당사를 비롯한 총 14개사입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설립연월 자본금(2021년)
당사 2001.03.20 620
하나자산신탁 2004.02.27 100
한국토지신탁 1996.03.05 2,525
케이비부동산신탁 1996.07.12 800
대한토지신탁 1997.12.01 1,100
우리자산신탁 2007.11.09 153
코람코자산신탁 2001.10.24 161
코리아신탁 2009.12.29 110
교보자산신탁 1998.11.04 165
아시아신탁 2007.08.24 117
무궁화신탁 2009.08.26 171
대신자산신탁 2019.07.24 1,100
신영부동산신탁 2019.10.23 1,000
한국투자부동산신탁 2019.10.23 2,000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 한편,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은 수수료수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수료수익 외 주요 영업수익으로는 이자수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수료 수익은 신탁보수 및 부수업무수익(대리사무, 리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므로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경쟁력은 수수료수익 대비 임직원수를 나눈 인당 수수료 수익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며, 2021년 말 기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회사명 수수료수익 임직원합계 인당생산성
당사 1,678 194 8.65
하나자산신탁 1,637 193 8.48
한국토지신탁 2,051 248 8.27
케이비부동산신탁 1,688 197 8.57
대한토지신탁 1,080 157 6.88
우리자산신탁 942 205 4.60
코람코자산신탁 1,943 221 8.79
코리아신탁 849 195 4.35
교보자산신탁 835 225 3.71
아시아신탁 1,451 199 7.29
무궁화신탁 1,239 407 3.05
대신자산신탁 209 100 2.09
신영부동산신탁 256 106 2.42
한국투자부동산신탁 192 87 2.21
합계 16,050 2,734 5.87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 영업수익에서 수수료 수익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신탁계정대이자 및 일반 운용이자(예금, 채권 등)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경쟁력(생산능력)은 각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3) 시장 점유율 추이(영업수익)
- 영업수익 시장점유율 추이 : 신탁 수주액은 통상적으로 3~4년에 걸쳐 영업수익으로 인식되게 되며, 최근 5년간 전체 부동산신탁사별 영업수익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회사명 2021년 점유율 2020년 점유율 2019년 점유율 2018년 점유율 2017년 점유율
당사 1,678 10% 2,185 16% 2,059 16% 2,046 17% 2,016 20%
한국토지신탁 2,051 13% 2,091 15% 2,429 19% 2,544 21% 2,294 22%
하나자산신탁 1,637 10% 1,509 11% 1,318 10% 935 8% 684 7%
케이비부동산신탁 1,688 11% 1,388 10% 1,211 9% 1,146 9% 767 7%
코람코자산신탁 1,943 12% 1,161 9% 1,212 9% 1,344 11% 1,074 10%
아시아신탁 1,451 9% 1,028 8% 716 5% 680 6% 663 6%
대한토지신탁 1,080 7% 996 7% 1,134 9% 976 8% 857 8%
무궁화신탁 1,239 8% 937 7% 813 6% 643 5% 386 4%
우리자산신탁 942 6% 794 6% 752 6% 637 5% 538 5%
코리아신탁 849 5% 688 5% 643 5% 558 5% 480 5%
교보자산신탁 835 5% 586 4% 713 5% 669 5% 566 5%
신영부동산신탁 256 2% 114 1% 8 0%        
대신자산신탁 209 1% 101 1% 23 0%        
한국투자부동산신탁 192 1% 47 0% 6 0%        
합계 16,050 100% 13,624 100% 13,036 100% 12,178 100% 10,324 100%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4) 당사의 강점 등(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 당사는 부동산 개발[계열회사 : 엠디엠, 엠디엠플러스] 및 부동산 금융[계열회사 : 당사, 한국자산캐피탈, 엠디엠자산운용] 분야가 결합된 그룹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당사의 주력상품인 토지신탁상품의 운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양성(사업성)검토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당사는 계열회사가 직접 작성한 분양성 및 사업성 컨설팅 보고서를 수탁 심의시 참조하여 계열회사의 높은 부동산 개발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 계열회사(한국자산캐피탈, 엠디엠자산운용)의 금융 기능을 이용하여 위탁자ㆍ수익자로 하여금 신탁사업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당사는 개발사업(토지신탁)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여 개발사업(토지신탁) 업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ㆍ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관리, 자금관리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왔으며, 유상증자 및 이익의 내부 유보 등을 통하여 자본력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 앞서 언급한 부동산 개발 및 금융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우수 전문인력 보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노하우, 각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충분한 자본력의 확충 등으로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비롯한 각종 신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 수탁고 및 신규 수수료 약정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현재 수탁고 및 신규 수수료 약정액 현황

○ 총 수탁고 : 약 20.6조원 (차입형토지신탁 : 약 2.6조원)

○ (*)신규 수수료 약정액 : 약 446억원 (차입형토지신탁 : 약 227억원)

※ 신규 수수료 약정액(수주액)은 2022년 1분기내 계약을 체결한 신탁(토지신탁, 담보신탁)
    및 부수ㆍ겸영 업무(대리사무, 리츠)의 수수료 약정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당사 내규에
    따라 이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약정액은 회계기준 등에 따라 기간별로
    영업수익으로 인식됩니다.


- 또한, 토지, 관리, 담보, 처분신탁 및 대리사무 등 기존의 부동산신탁상품 외에도 PFV AMC 및 REITs AMC 등 부동산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를 통해서도 부동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의 개요[주요 종속회사 한국자산캐피탈(주)]

(1) 산업의 특성
- 여신전문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ㆍ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금융을 실시 하는 것을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종속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 금융업을 영위)
- 이중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은 일정한 물건을 매개로 하는 물적금융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은 금융업의 일종으로서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거시 경기 변동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의 자금 소요가 변화될수 있는 바,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998년)되었는 바, 본 업무에 대한 진입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들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대출업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은 주로 부동산 PF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 가계대출 및 일반 기업대출 등의 다양한 틈새시장 대출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출 관련 금융시장에는 은행, 할부금융사ㆍ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주요 시장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은행권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및 조달금리상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은행권과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틈새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여신금융기능(일반대출 업무)를 활용하여 위탁자ㆍ수익자로 하여금 신탁사업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
시설대여업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그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금융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의 감소 추세 지속으로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는 정체 상태이나, 의료, 운송 등 서비스업종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시장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팩토링금융
팩토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은행은 풍부한 유동성 및 조달금리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상업어음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전자B2B), 구매자금대출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카드사는 1999년에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하였으며, 캐피탈사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거래어음을 위주로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확대와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의 도입으로 상거래어음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성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경쟁요소 및 종속회사의 강점
-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여신행위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자금조달 및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기술금융업무의 경우 벤처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장기적인 업계발전을 좌우할 것이며, 투자대상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또한, 일반대출의 경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타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과의 상품 경쟁을 하여야 하는 바, 한국자산캐피탈(주)는 부동산신탁 수익권 유동화 대출, 신탁/자산운용 등의 타 금융 계열회사와 업무 연계를 통한 대출 등 타여신기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대출 건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등 틈새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당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신탁, 부동산 금융 및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나의 그룹회사로 두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고 있는 회사로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one-stop 부동산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한국자산캐피탈(주)는 그룹내 금융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고객의 사업 성공 파트너로서 타 여신기관과의 업무 차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 당사는 2001년 3월 20일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해 4월 4일 (구)신탁업법에 의거하여 신탁업 인가를 득한 후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개시 직후 "대한부동산신탁"("코레트신탁"으로 사명변경, 현재는 법인 청산) 및 "한국부동산신탁"(현재 법인 청산)으로부터 우량 자산(토지신탁 개발사업),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양수하여 영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후 주택 개발 등의 토지신탁사업과 담보신탁, 대리사무 등의 비토지신탁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주하여 신탁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이와 같은 부동산신탁사업 뿐만 아니라 리츠 AMC, PFV AMC 등 다양한 부문으로 업무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 또한 2012년 이후에는 캐피탈 및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탁/리츠/대출/투자/자산운용을 모두 아우르는 부동산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합 부동산 금융회사로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및 특징

(1) 토지신탁

- 토지신탁은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 유형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방식에 따라 분양형ㆍ임대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되며,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라 차입형ㆍ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됩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분양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분양(매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임대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임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배당하는 방식(임대아파트 등)


○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차입형 토지신탁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 등의 수익이 큰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나 신탁보수 등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음


(2)  담보신탁

-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주로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우선수익권 증서 발급)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또는 제3의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채무를 불이행(원리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 담보신탁은 통상의 담보 방법인 (근)저당권 설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바,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저당권과 담보신탁제도의 비교>

구   분

(근)저당권

담보신탁

물상대위권 행사

사전압류 필요

압류 불필요

회생절차

구속됨

구속되지 않음

[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미간주]

환가 방법

법원 경매

신탁회사 공개입찰 매각

[가격 및 일정의 탄력적 운용가능]

국세우선권

발생가능

신탁등기 후 발생불가

임금채권우선권

발생가능

신탁등기 후 발생불가


(3) 분양관리신탁

-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先)분양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토지 및 완성ㆍ미완성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분양대금 관리,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은 이에 따른 신탁상품으로서, 동법의 취지에 따라 수분양자의 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신탁

-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여 주는 업무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임대차관리, 시설 유지, 부동산 세무, 법률, 회계 등 종합적으로 신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을종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주목적인 관리신탁으로서, 실질적인 부동산 관리 업무(임대차, 시설 유지 등)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행

(5) 처분신탁

-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부동산을 매각ㆍ임대ㆍ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 갑종처분신탁 :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요자(매수자)를 발굴하여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주로 대형ㆍ고가의 부동산인 경우]
- 을종처분신탁 : 수요자(매수자)가 정해져 있거나, 처분 절차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서, 처분 절차의 안정적 진행이 주목적인 처분신탁[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6) 대리사무(신탁 부수 업무)

-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관리 사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처분 관련 사무, 인ㆍ허가 등의 개발 관련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관리 해주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상품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신탁 부수 업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법인(이하 "PFV")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에서 정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바, 본 상품은 신탁회사가  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FV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고 PFV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신탁회사가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전략 수립, 인허가 도출, 분양수입금 등의 수입 관리, 준공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실시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실화 시킬 수 있는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또한, 위 세법상 PFV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를 출자자(또는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로 정하여야 하므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영위함으로 인하여, 다수 출자자(건설회사, 시행사 등) 중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업무 경험이 있는 신탁업자가 출자자를 대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부동산컨설팅 업무(신탁 부수 업무)
-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매매, (임)대차, 관리, 금융 등 부동산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전문적인 지도, 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업무를 말합니다.
- 당사는 본 컨설팅 업무를 통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회사의 수익원을 다양화 하며, 궁극적으로 한정된 부동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리츠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즉, 신탁회사가 리츠의 자산관리자로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리츠)로부터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처분, 개발, 임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본 리츠 자산관리회사 업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당국(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신탁업 외 업무로서 금융위원회 신고 후 업무 영위)으로서, 당사는 당국으로부터 정기ㆍ수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기본보수 산정 기준 및 요율
아래와 같이 기본보수 산정 기준 및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유형 기본보수 산정 기준 요율
토지신탁 차입형 분양수입금 ×요율 3.5%
관리형 분양수입금 ×요율 0.5%
책임준공 분양수입금 ×요율 1.5%
정비사업 분양수입금 ×요율 2.5%
임대형 (환산)임대보증금 × 요율 1.5%
분양관리신탁 분양수입금 ×요율 0.4%
담보신탁 수익한도금액 ×요율 0.2%
처분신탁 매각(예정)가액 ×요율 0.3%
관리신탁 수탁재산가액 ×요율 0.2%
대리사무 관리대상자금총액 ×요율 0.5%
컨설팅업무 협의산정


다. 영업의 종류별 실적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의 인가업무단위 4-121-1에 따른 신탁재산(동산ㆍ부동산ㆍ부동산관련 권리)을 취급하는 신탁업과 그에 따른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 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연불판매업무, 신용대출업무, 담보대출업무,팩토링업무 등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수료수익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토지신탁 21,994 77,085 89,872
관리신탁 71 94 50
처분신탁 - 32 141
담보신탁 2,243 5,262 7,744
분양관리신탁 296 1,081 671
대리사무 3,077 7,119 5,704
기타 3,662 28,822 9,590
31,343 119,494 113,771


- 부동산신탁업무 관련 신탁보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토지신탁 9,768,491 21,994 9,335,202 77,085 9,427,873 89,872
관리신탁 295,737 71 294,265 94 127,685 50
처분신탁 189,427 - 191,491 32 191,592 141
담보신탁 9,700,281 2,243 8,883,239 5,262 5,268,476 7,744
분양관리신탁 633,104 296 737,295 1,081 680,337 671
합 계 20,587,039 24,605 19,441,492 83,553 15,695,962 98,478

※ 수탁고는 신탁원본 금액입니다.

- 신탁보수 외 수수료 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대리업무보수 3,077 7,119 5,704
기타업무보수 1,436 5,453 2,839
리츠업무보수 1,186 10,506 3,930
기타(주선수수료 외) 1,040 12,863 2,821
합계 6,739 35,941 15,294


(2)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이익 282 10,841 11,47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이익 1,965 4,579 21,734
상각후원가측정증권처분이익 - 0 -
증권대손충당금환입액 - 14 -
합계 2,248 15,434 33,209


(3) 이자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채권이자 1,011 3,338 1,849
대출금이자 12,447 32,379 15,336
예금이자 503 870 736
신탁계정대이자 3,228 23,497 54,136
기타이자 415 2,246 8,067
합계 17,603 62,331 80,124


(4)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대손충당금환입 834 11,478 10,074


(5) 기타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배당금수익(*)
5,524 803 1,138
기타배당금수익 276 52 1
분배금수익 974 2,899 629
신탁위험충당금환입액 - - 990
기타충당금환입액 - - 95
기타대손충당부채환입액 1 2 -
기타 10 35 32
합계 6,784 3,791 2,885


라.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부동산신탁업무 관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조달 차입금 81,600 2.09%~3.68% 8.40% 87,523 2.25~3.74% 8.35% 125,249 2.25~3.74% 11.16%
사채 60,976 3.417% 6.28% 176,400 3.417% 16.82% 297,150 3.07~3.92% 26.47%
기타부채 59,816
6.16% 58,016
5.53% 56,776
5.06%
자본 769,143
79.17% 726,620
69.30% 643,283
57.31%
합    계 971,535
100.00% 1,048,559
100.00% 1,122,458
100.00%
운용 현금 및
예치금
190,793 0.1~1.45% 19.64% 176,349 0.1~1.20% 16.82% 152,699 0.01~0.62% 13.60%
유가증권 554,366
57.06% 500,503
47.73% 252,798
22.52%
대출채권 203,708 0~8.5% 20.97% 350,374 0~8.5% 33.41% 693,806 0~8.50% 61.81%
유형자산 2,929
0.30% 4,010
0.38% 6,075
0.54%
기타자산 19,739
2.03% 17,322
1.65% 17,079
1.52%
합    계 971,535
100.00% 1,048,559
100.00% 1,122,458
100.00%


(2) 캐피탈업무 관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조달 차입금 238,743 2.40%~4.50% 40.39% 205,689 2.40%~4.41% 40.00% 48,156 1.93~4.43% 26.76%
기타부채 49,513
8.38% 43,512
8.46% 8,986
4.99%
자본 302,842
51.23% 265,074
51.54% 122,808
68.25%
합    계 591,098
100.00% 514,275
100.00% 179,950
100.00%
운용 현금 및
예치금
35,055 0.10% 5.93% 29,100 0.10% 5.66% 19,707 0.10~1.26% 10.95%
유가증권 18,505
3.13% 18,714
3.64% 13,823
7.68%
팩토링 및
대출자산
528,800 5%~13.5% 89.46% 462,469 5%~13.5% 89.93% 144,135 4.50~11.00% 80.10%
리스자산 528 7.2~8.65% 0.09% 557 7.2~8.65% 0.11% 336 7.20~8.65% 0.19%
유형자산 471
0.08% 557
0.11% 445
0.25%
기타자산 5,250
0.89% 2,878
0.56% 1,504
0.84%
합    계 591,098
100.00% 514,275
100.00% 179,950
100.00%

※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자금조달 및 운용내역입니다.

마. 캐피탈 관련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평균잔액 기말잔액 평균잔액 기말잔액 평균잔액 기말잔액
원화대출금 528,800 580,877 462,469 487,467 144,135 232,879


(2)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기업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580,877 487,467 232,820
시설자금대출 - - -
가계자금대출 - - 59
합 계 580,877 487,467 232,879



3.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현황
- 본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카이트타워, 역삼동)
- 지점 :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나. 주요 영업설비

(1) 전산기기
- ERP시스템 : 당사는 고유재산 및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자원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부동산신탁 ER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위 정보 간 자동 연동, 사업별 독립회계 체계 구비, 사업별 재무현황 자동 집계 및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어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수분양자 고객에게는 분양대금 수납 안내 및 사업 현황 확인 등의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처리 시스템(그룹웨어 및 EDMS) : 내부 의사결정 및 집행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룹웨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제품 : Office-On 그룹웨어). 모든 내부절차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투명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문서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동 보전하게 됩니다.
- 데이터 백업장치 : 당사는 전산 데이터가 불측의 원인으로 손상될 경우를 대비하여1차, 2차 백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 백업(실시간 및 TimeMark) : Falcon CDP(백업서버  Dell R720XD)
    2차 백업(외부소산) : HP Tape AutoLoader(LTO-6 Tape 백업 장치)
- 네트워크 : 기업 전용선을 임차하여 고객사 등과 협업시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세종텔레콤 Metro-Ethernet / Up/Down 300 Mbps / Ethernet IEE 802.3

- 전산 보안 등 : 고객 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주요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DB 및 PC암호화 시스템, DB 접근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며(Vormetric Data Security 및 나노DMS의 Safe Privacy Keeper, DBSAFER Enterprise Gateway), Fortinet FG100E 방화벽 시스템으로 접속 보안 등을 실시하고 있고, HW방식의 VPN(LX SVPN)으로 외부접속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스팸차단 시스템(누리비젼 마음메일) 및 중앙집중식 바이러스 방지시스템(안철수 연구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 등으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비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 ,모델 : SU5000R5IBX120 / SU5000RMI5U)를 운용중이며, 전산설비에 대한 자동 소화설비(백남기업 제품)를 설치하였습니다.


(2) 사무공간
- 당사 본사 사옥(별도 지점 설치 없음)인 "KAIT 타워"는 리츠(REITs) 방식으로 당사에서 매입한 건물로서, 당사는 해당 건물의 약5개층을 사용하는 중이며, 각 기능간에업무 공간 배치를 효율화하여 업무 연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한편, 고객 접견실(19층) 및 대회의실(20층)을 별도로 운영하여 신탁사업 이해관계자가 당사에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할시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업무 영역별(신탁 및 리츠) 및 계열회사간에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있는 바, 이는 자본시장 법규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영업용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영업용순자본 486,748 478,346 490,354
총위험액 97,333 92,575 47,912
영업용순자본비율(%) 500.09% 516.71% 1023.44%

※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총위험 ×100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신용위험액+운영위험액)
※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원화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유동성자산
422,848 325,880 496,91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원화유동성부채
152,616 39,475 46,959
원화유동성 비율 277.07% 825.53% 1058.17%

※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 잔존만기 3개월이하 자산 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고정이하 자산 등은 제외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에 의거 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자산건전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총 자산 1,385,923 1,264,658 1,207,645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816,631 780,002 702,361
요주의이하자산 171,256 262,657 328,636
요주의이하자산비율 21% 33.67% 46.79%
충당금설정액 46,935 54,892 99,591
대손충당금 44,050 45,384 77,982
대손준비금 2,885 9,508 21,609
커버리지비율 525.95% 344.23% 264.26%

※ 커버리지비율 = (충당금설정액 + 자기자본) / 요주의 이하 자산

다-1. 고정이하자산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고정이하자산 47,101 57,490 163,985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272,038 329,766 514,046
고정이하자산비율 17.31% 17.43% 31.90%

※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라.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조정총자산 608,113 510,728 246,278
조정자기자본 308,728 301,223 174,094
조정자기자본비율 50.77% 58.98% 70.69%

※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조정자기자본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7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22기 제21기 제20기
2022년 3월말 2021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Ⅰ. 현금및예치금 257,638,468,280 241,120,131,857 310,754,245,426
Ⅱ. 유가증권 344,348,012,834 277,275,882,897 263,051,646,237
Ⅲ. 대출채권 746,665,381,705 712,985,810,803 609,855,120,783
Ⅳ. 유형자산 3,122,146,954 3,555,857,505 5,271,856,613
Ⅴ. 리스자산 509,789,587 539,055,798 411,026,189
Ⅵ. 기타자산 33,638,734,668 29,181,560,852 18,300,844,258
자     산     총     계 1,385,922,534,028 1,264,658,299,712 1,207,644,739,506
Ⅰ. 차입부채 396,808,925,322 306,170,406,799 364,810,457,559
Ⅱ. 기타부채 135,326,239,776 109,227,249,111 73,962,808,234
부     채     총     계 532,135,165,098 415,397,655,910 438,773,265,793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53,787,368,930 849,260,643,802 768,871,473,713
 1. 자본금 61,988,876,000 61,988,876,000 61,988,876,000
 2. 자본잉여금 130,837,249,213 130,837,249,213 130,837,249,213
 3. 자본조정 (12,591,257,882) (12,591,257,882) (12,591,257,882)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33,723,700) (3,680,841,300) (3,530,174,235)
 5. 이익잉여금 675,886,225,299 672,706,617,771 592,166,780,617
Ⅱ. 비지배지분 - - -
자     본     총     계 853,787,368,930 849,260,643,802 768,871,473,71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385,922,534,028 1,264,658,299,712 1,207,644,739,506

2022년 1월 ~ 3월 2021년 1월 ~ 12월 2020년 1월~12월
영업수익 58,812,538,819 212,527,191,178 240,061,707,993
영업이익 38,922,163,978 147,926,013,697 178,671,730,583
연결당기순이익 30,100,359,628 107,460,589,254 130,008,103,866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0,100,359,628 107,460,589,254 130,008,103,866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246 878 1,062
희석주당순이익 246 878 1,062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1개 1개 2개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22기 제21기 제20기
2022년 3월말 2021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I. 현금및예치금 206,860,522,895 191,102,057,201 277,212,654,426
Ⅱ. 유가증권 535,662,277,616 473,318,586,506 366,808,987,103
Ⅲ. 대출채권 214,853,404,144 274,610,387,794 426,090,075,608
Ⅳ. 유형자산 2,708,119,654 3,054,977,022 4,925,247,738
Ⅴ. 기타자산 25,943,644,596 21,978,309,766 17,310,198,179
    자     산     총     계 986,027,968,905 964,064,318,289 1,092,347,163,054
Ⅰ. 차입부채 140,985,681,604 140,971,004,159 319,810,457,559
Ⅱ. 기타부채 85,394,151,089 60,524,244,547 64,499,535,812
    부     채     총     계 226,379,832,693 201,495,248,706 384,309,993,371
Ⅰ. 자본금 61,988,876,000 61,988,876,000 61,988,876,000
Ⅱ. 자본잉여금 130,837,249,213 130,837,249,213 130,837,249,213
Ⅲ. 자본조정 (12,591,257,882) (12,591,257,882) (12,591,257,882)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00,232,660) (3,447,350,260) (3,327,357,053)
Ⅴ. 이익잉여금 581,513,501,541 585,781,552,512 531,129,659,405
    자     본     총     계 759,648,136,212 762,569,069,583 708,037,169,68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86,027,968,905 964,064,318,289 1,092,347,163,054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22년 1월 ~ 3월 2021년 1월 ~ 12월 2020년 1월 ~ 12월
영업수익 45,560,082,217 167,798,923,141 218,450,667,627
영업이익 29,421,270,181 113,135,361,161 162,791,840,449
당기순이익 22,652,701,129 81,572,645,207 122,572,760,121
기본주당순이익 185 667 1,002
희석주당순이익 185 667 1,002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2기 1분기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21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257,638,468,280 241,120,131,857 310,754,245,426
 1. 현금및현금성자산 255,894,333,711 239,375,997,288 310,002,245,426
 2. 예치금 1,744,134,569 1,744,134,569 752,000,000
Ⅱ. 유가증권 344,348,012,834 277,275,882,897 263,051,646,237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203,761,802,383 177,940,126,953 84,038,315,577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642,800,000 664,000,000
 3.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747,086,444 98,717,094,418 178,358,179,274
     대손충당금 (197,127,918) (69,101,966) (83,440,504)
 4.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 36,251,925 44,963,492 74,591,890
Ⅲ. 대출채권 746,665,381,705 712,985,810,803 609,855,120,783
 1. 대여금 1,170,000,000 1,370,000,000 1,444,304,045
    대손충당금 (3,400,000) (4,200,000) (31,723,000)
 2. 대출금 598,612,552,730 503,661,270,698 239,319,491,653
    대손충당금 (5,514,732,519) (4,595,908,297) (2,014,794,930)
    이연대출부대손익 (12,129,185,643) (11,700,630,909) (4,425,698,913)
 3. 대지급금 74,838,088 80,338,088 444,046,457
    대손충당금 (10,575,814) (16,075,814) (101,660,647)
 4. 신탁계정대 199,626,085,007 261,464,923,820 447,579,531,250
    대손충당금 (35,160,200,144) (37,273,906,783) (72,358,375,132)
Ⅳ. 유형자산 3,122,146,954 3,555,857,505 5,271,856,613
Ⅴ. 리스자산 509,789,587 539,055,798 411,026,189
 1. 리스채권 512,351,340 541,764,618 413,091,644
    대손충당금 (2,561,753) (2,708,820) (2,065,455)
Ⅵ. 기타자산 33,638,734,668 29,181,560,852 18,300,844,258
 1. 미수금 14,238,249,909 15,040,920,828 11,075,164,552
    대손충당금 (1,154,568,901) (1,279,067,087) (1,254,360,252)
 2. 미수수익 9,526,846,967 4,304,792,652 4,408,685,847
    대손충당금 (2,211,771,559) (2,212,549,367) (2,219,311,608)
 3. 선급금 174,302,784 166,579,380 166,540,000
 4. 선급비용 224,508,164 331,150,684 65,654,656
 5. 선급제세 152,584,789 130,837,154 157,938,644
 6. 보증금 4,998,896,563 5,238,340,620 2,102,059,429
 7. 무형자산 3,272,847,310 3,402,912,113 3,496,955,583
 8. 이연법인세자산 4,416,838,642 4,057,643,875 301,517,407
자     산     총     계 1,385,922,534,028 1,264,658,299,712 1,207,644,739,506
부                     채
Ⅰ. 차입부채 396,808,925,322 306,170,406,799 364,810,457,559
 1. 차입금 205,277,581,000 182,277,561,000 135,000,001,000
 2. 사채 191,700,000,000 124,000,000,000 230,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68,655,678) (107,154,201) (189,543,441)
Ⅱ. 기타부채 135,326,239,776 109,227,249,111 73,962,808,234
 1. 퇴직급여부채 3,376,865,986 2,970,234,020 2,504,557,000
 2. 미지급금 520,864,023 719,842,908 354,717,255
 3. 미지급비용 4,528,840,547 5,529,026,225 7,886,374,279
 4. 미지급법인세 24,701,495,836 26,069,837,509 26,845,383,075
 5. 미지급배당금 26,920,752,100 - -
 6. 선수금 25,959,054,452 26,002,710,464 20,827,461,213
 7. 선수수익 40,482,653,767 37,893,375,337 7,929,682,190
 8. 충당부채 5,070,077,286 4,335,021,396 1,728,113,317
 9. 제세금예수금 1,237,086,665 2,693,028,984 1,012,742,007
 10. 리스부채 2,528,549,114 3,014,172,268 4,873,777,898
부     채     총     계 532,135,165,098 415,397,655,910 438,773,265,793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53,787,368,930 849,260,643,802 768,871,473,713
 1. 자본금 61,988,876,000 61,988,876,000 61,988,876,000
 2. 자본잉여금 130,837,249,213 130,837,249,213 130,837,249,213
 3. 자본조정 (12,591,257,882) (12,591,257,882) (12,591,257,882)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33,723,700) (3,680,841,300) (3,530,174,235)
 5. 이익잉여금 675,886,225,299 672,706,617,771 592,166,780,617
Ⅱ. 비지배지분 - - -
자     본     총     계 853,787,368,930 849,260,643,802 768,871,473,71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385,922,534,028 1,264,658,299,712 1,207,644,739,506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2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2기 1분기 제21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Ⅰ. 영업수익 58,812,538,819 52,942,600,833 212,527,191,178 240,061,707,993
 1. 수수료수익 31,343,463,214 23,775,107,365 119,494,134,410 113,771,101,005
 2. 유가증권관련이익 2,247,677,402 6,258,493,146 15,433,770,669 33,208,710,937
 3. 이자수익 17,603,336,121 14,870,949,435 62,330,734,246 80,123,735,643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이자수익 17,336,475,485 14,679,321,549 61,937,461,263 79,619,586,947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이자수익 266,860,636 191,627,886 393,272,983 504,148,696
 4. 대출채권관련이익 834,345,234 7,537,597,118 11,477,778,102 10,073,592,490
 5. 기타영업수익 6,783,716,848 500,453,769 3,790,773,751 2,884,567,918
Ⅱ. 영업비용 19,890,374,841 19,530,108,530 64,601,177,481 61,389,977,410
 1. 수수료비용 27,561,642 27,478,327 98,189,485 49,834,247
 2. 유가증권관련손실 3,901,307,631 6,243,081,445 4,610,378,386 831,493,428
 3. 이자비용 3,117,091,148 3,096,059,285 12,453,928,748 15,718,709,554
 4. 대출채권관련손실 - 3,312,860 - 1,194,358,345
 5. 판매비와관리비 12,095,491,613 10,148,882,621 43,530,136,260 43,492,584,985
 6. 기타영업비용 748,922,807 11,293,992 3,908,544,602 102,996,851
Ⅲ. 영업이익 38,922,163,978 33,412,492,303 147,926,013,697 178,671,730,583
Ⅳ. 영업외수익 366,514,291 10,387,375 664,474,397 460,876,221
Ⅴ. 영업외비용 11,043,711 16,839,562 2,233,120,426 6,184,212,324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277,634,558 33,406,040,116 146,357,367,668 172,948,394,480
Ⅶ. 법인세비용 9,177,274,930 8,085,512,339 38,896,778,414 42,940,290,614
Ⅷ. 당기순이익 30,100,359,628 25,320,527,777 107,460,589,254 130,008,103,866
 1.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0,100,359,628 25,320,527,777 107,460,589,254 130,008,103,866
 2.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 - - -
Ⅸ. 기타포괄손익 1,347,117,600 (52,150,400) (150,667,065) 46,794,34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1,347,117,600 (52,150,400) (150,667,065) 46,794,341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익 2,357,200,000 (68,800,000) (21,200,000) (52,400,00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손익 (580,000,000)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76,427,844) 112,443,636
  (4)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430,082,400) 16,649,600 46,960,779 (13,249,295)
Ⅹ. 당기총포괄이익 31,447,477,228 25,268,377,377 107,309,922,189 130,054,898,207
 1. 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 31,447,477,228 25,268,377,377 107,309,922,189 130,054,898,207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 - -
XI. 주당이익 246 207 878 1,062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46 207 878 1,062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22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2020. 01. 01 56,426,625,500 130,874,787,253 (12,587,523,090) (3,576,968,576) 489,969,929,451 661,106,850,538
 당기순이익 - - - - 130,008,103,866 130,008,103,866
 주식배당 5,562,250,500 (37,538,040) - - (5,562,250,500) (37,538,040)
 현금배당 - - - - (22,249,002,200) (22,249,002,200)
 자기주식매입 - - (3,734,792) - - (3,734,7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손실 - - - (39,719,200) - (39,719,2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86,513,541 - 86,513,541
2020. 12. 3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530,174,235) 592,166,780,617 768,871,473,713
2021. 01. 0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530,174,235) 592,166,780,617 768,871,473,713
당기순이익 - - - - 107,460,589,254 107,460,589,254
현금배당 - - - - (26,920,752,100) (26,920,752,1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 - - (16,069,599) - (16,069,59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34,597,466) - (134,597,466)
2021. 12. 3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680,841,300) 672,706,617,771 849,260,643,802
2021. 01. 0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530,174,235) 592,166,780,617 768,871,473,713
 분기순이익 - - - - 25,320,527,777 25,320,527,777
 현금배당 - - - - (26,920,752,100) (26,920,752,1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 - - (52,150,400) - (52,150,400)
2021. 03. 3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582,324,635) 590,566,556,294 767,219,098,990
2022. 01. 0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680,841,300) 672,706,617,771 849,260,643,802
 분기순이익 - - - - 30,100,359,628 30,100,359,628
 현금배당 - - - - (26,920,752,100) (26,920,752,1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관련손익 - - - 1,347,117,600 - 1,347,117,600
2022. 03. 3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2,333,723,700) 675,886,225,299 853,787,368,930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22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2기 1분기 제21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198,479,702) (17,022,509,400) (62,753,276,519) 569,276,251,316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7,172,381,199) (31,631,510,109) (91,883,949,967) 540,520,756,255
  이자수취 25,162,986,565 28,656,505,340 80,906,587,732 74,062,317,724
  이자지급 (2,244,081,410) (2,694,540,016) (12,148,280,414) (16,205,636,841)
  배당금수령 1,389,890,112 404,073,375 3,753,855,799 1,768,047,968
  법인세의 납부 (11,334,893,770) (11,757,037,990) (43,381,489,669) (30,869,233,79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281,655,186) (55,734,048,269) 80,224,332,582 (174,266,431,764)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의 처분 137,800,000,000 183,960,000,000 784,027,649,316 308,900,000,000
   대여금의 감소 80,000,000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381,970 - 12,260,030 1,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 140,000 140,000 -
   예치금의 감소 - - 250,000,000 791,917,401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증권의 처분 2,420,000,000 -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 - - 952,633,111
   관계회사투자지분의취득 - - (2,100,000) -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의 취득 (179,085,827,543) (239,337,633,658) (701,441,344,448) (482,916,754,459)
   예치금의 증가 - (300,000,000) (1,542,134,569) (1,789,174,136)
   유형자산의 취득 (157,171,700) (19,980,274) (253,735,026) (125,003,820)
   무형자산의 취득 (78,100,000) - (616,511,500) -
   보증금의 증가 (260,937,913) (36,574,337) (209,891,221) (81,049,861)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89,998,471,311 20,948,928,248 (88,097,304,201) (171,577,510,758)
   사채의 발행 67,604,603,000 - 62,908,080,000 -
   차입금의 차입 88,520,000,000 54,500,000,000 411,510,000,000 170,387,647,995
   사채의 상환 - - (169,000,000,000) (95,000,000,000)
   주식발행 직접비용 - - - (38,978,040)
   자기주식의 취득 - - - (3,734,792)
   차입금의 상환 (65,519,980,000) (33,000,000,000) (364,232,440,000) (222,517,294,991)
   배당금의 지급 - - (26,920,752,100) (22,249,002,200)
   리스부채의 상환 (606,151,689) (551,071,752) (2,362,192,101) (2,156,148,73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 II + III) 16,518,336,423 (51,807,629,421) (70,626,248,138) 223,432,308,794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39,375,997,288 310,002,245,426 310,002,245,426 86,569,936,632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55,894,333,711 258,194,616,005 239,375,997,288 310,002,245,426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22(당)기 1분기 2022년 03월 31일 현재
제21(전)기 1분기 2021년 03월 31일 현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종속기업(이하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와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은 부동산신탁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구신탁업법 제3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아 2001년 3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   타워
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의 수탁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4일자로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2016년 7월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23,977,752주로서 자본금은 약 61,989백만원이며, (주)엠디엠이 최대주주로서 28.3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지분율(%) 소재지 업종 결산월
한국자산캐피탈(주) 100 대한민국 여신금융업 12월


(3)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구  분 종속기업명
신규포함 -
당기제외 -


(4)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한국자산캐피탈(주) 660,902,421 355,783,795 305,118,626 14,432,406 7,418,848


<
제21(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한국자산캐피탈(주) 561,780,974 264,081,195 297,699,779 49,515,855 26,147,733


(5)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1) 연결실체와 관련된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활동 및 자금조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 목적 및 활동 자금조달방법
토지신탁 신탁부동산의 개발/관리/처분을 통해 신탁보수를 지급하고 신탁이익을 교부함 신탁부동산의 분양
자금조달의무자의 투입
수탁자로부터의 차입
기타신탁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을 통해
이익을 교부함
신탁부동산의 처분
구조화금융 PFV, SPC, REITs 등의 Vehicle을 통해 부동산을 개발하여 자산의 관리/운용을 통해 투자자에 수익을 교부함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차입
투자펀드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통해
펀드보수를 지급하고, 운용수익을 배분함
수익증권상품의 판매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자산유동화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유동화증권 발행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분에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최대위험노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지신탁 기타신탁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자산유동화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48,247,208 119,125,456 -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 - - - 36,252 -
   신탁계정대 164,465,885 - - - -
   대출금 - - 173,954,048 - 111,096,755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 - 140,549,959
   대지급금 - 64,262 - - -
   미수금 8,541,466 190,794 1,401,430 - -
   미수수익 890,318 - 260,213 - 25,142
합  계 173,897,669 255,056 223,862,899 119,161,708 251,671,856
 부채
   선수금 18,587,808 756,810 1,778 - -
   선수수익 - - 10,463,880 - 3,454,063
합  계 18,587,808 756,810 10,465,658 - 3,454,063
약정사항 - - 7,480,819 910,618 -
최대노출금액 173,897,669 255,056 231,343,718 120,072,326 251,671,856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 신탁계정대여금
및 미수보수
대지급금
및 미수보수
출자금, 대출금,
미수이자, 미수보수 및 약정사항
투자금액
및 약정사항
투자금액, 대출금 및 미수이자

(*) 최대 노출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과 약정한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 및 손상차손 등) 차감 후 잔액입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지신탁 기타신탁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자산유동화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44,072,208 112,399,736 -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 - - - 44,963 -
   신탁계정대 224,191,017 - - - -
   대출금 - - 145,015,633 - 83,387,469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 - 98,647,992
   대지급금 - 64,262 - - -
   미수금 9,824,466 177,068 1,501,837 - -
   미수수익 472,331 - 144,053 - 1,644
합  계 234,487,814 241,330 190,733,731 112,444,699 182,037,105
 부채
   선수금 17,656,553 934,409 2,593,588 - -
   선수수익 - - 10,692,303 - 2,771,644
합  계 17,656,553 934,409 13,285,891 - 2,771,644
약정사항 - - 380,819 1,076,050 -
최대노출금액 234,487,814 241,330 191,114,550 113,520,749 182,037,105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 신탁계정대여금
및 미수보수
대지급금
및 미수보수
출자금, 대출금,
미수이자, 미수보수 및 약정사항
투자금액
및 약정사항
투자금액, 대출금 및 미수이자


(*) 최대 노출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과 약정한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 및 손상차손 등) 차감 후 잔액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 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 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3)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4)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중인 현금과 요구불예금, 기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되며,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으로 평가됩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을 연결실체 내부 심의 및 외부기관의 승인 등을 거쳐 제각합니다. 제각된 채권은 특수채권으로 난외 관리하여 회수가 가능할 경우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
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비품 4년
사용권자산 리스기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회원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리스
1) 연결실체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건물, 차량, 복사기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이며, 리스의 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들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이 부과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은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로서 종전에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에 따라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즉, 대부분의 리스가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일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복사기) 및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의 기타부채 항목에 포함합니다.

①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의 원가로 측정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지급액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각 리스료의 지급은 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됩니다.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며,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비용 및 내부발생원가 등을 포함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금융리스채권가액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기간별 리스료를 금융리스채권 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 때 이자수익은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은 없습니다.

(8)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신탁사업의 현황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이"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 자산건전성이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되거나 "고정"으로 분류되더라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합니다.

1)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의 채권은 과거에 실제로 손상사례가 충분하지 않으며, 채권의 성격상 연결실체 채권의 신용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시경제지표가 식별되지 않아 미래전망정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이하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이하"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 및 신탁사업의 현금흐름 등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측정합니다. 대손충당금 측정시 과거 자산건전성의 전이현황을 관측한 후 Markov Chain Method를 이용하여 자산집합별로 다항분포로 전이행태를 추정한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과거 경험손실률 등을 반영한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투자부동산(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및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1) 납입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6)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 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고유계정회계와 신탁계정회계의 구분
연결실체는 고유재산에 대한 회계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계산으로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에는 대차거래와 관련이자 및 신탁보수 등의 손익거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기준
연결실체는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연결실체는 신탁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보수, 관리신탁보수, 처분신탁보수, 담보신탁보수, 분양관리신탁보수 등 신탁보수와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보수 및 기타업무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1) 토지신탁보수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는 자금의 조달, 건설, 임대, 분양 등을 수행하는 신탁으로연결실체의 수행의무는 개발사무관리와 분양사무관리로 각각 식별되나 두 수행의무 모두 관련된 보수를 전체 신탁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 내지 23에 따라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연결실체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관리형토지신탁은 책임준공이행기간과 전체신탁기간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경우 연결실체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된 보수를 별도로 식별하여 책임준공이행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관리신탁보수

관리신탁은 신탁자산의 소유권관리,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처리 등부동산 관련 업무 일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그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신탁자산의 관리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처분신탁보수

처분신탁은 신탁자산의 처분행위 및 처분시까지의 관리행위를 수행함을 말하며, 그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처분되는 신탁자산의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담보신탁보수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한 담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신탁으로 그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수익권증서 발행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분양관리신탁보수
분양관리신탁은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착공 신고 이후에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신탁으로, 그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전체 분양관리신탁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대리사무업무보수

대리사무업무는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분양대금, 차입금 등의 수납과 공사비, 대출원리금 지급 등 모든 자금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에 따른 보수는 대리사무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기타업무보수
연결실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컨설팅 및 리츠사업 등 기타업무로부터의 수익으로서 대상 용역이 제공된 때 또는 약정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실체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16)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포함한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금융상품 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중 일시적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불확실성은 연결실체가 취한 세무정책이 거래의 복잡성이나 세법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연결실체가 제기한 경정청구 및 세무당국의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소송, 세무조사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연결실체가 세무당국의 추징 등에 의하여 납부하였으나 향후 환급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법인세부채로 인식합니다.

(18)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즉정합니다. 보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무위험 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위험관리 정책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위험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감독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한 후, 식별된 위험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팀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 대출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위험 관리
① 대출채권
대출채권이란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관련 대여금과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결실체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탁계정대, 대지급금 및 기타대출채권 등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채권금액, 분양률, 공정률 등 신탁사업의 건전성을 분기 단위로 점검하여채권의 회수시기, 회수금액,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은 각 신탁사업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출채권 한도는 총액기준으로 이사회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대출채권 중 신탁계정대여금과 신탁대지급금 등은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수취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 기타수취채권도 대출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위험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기타수취채권 중 신탁보수미수금과 신탁계정대미수이자 등은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③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치금
연결실체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현금및예치금 257,638,468 241,120,1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채무상품) 177,350,653 156,471,945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549,959 98,647,992
대출채권(*) 746,665,382 712,985,811
리스채권(*) 509,790 539,056
기타수취채권(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25,397,653 21,092,438
미사용대출약정
7,480,819 380,819
캐피탈콜약정 910,617 1,076,050
합  계 1,356,503,341 1,232,314,243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입니다.

3)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유가증권의 잔액 및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747,086 197,128 98,717,094 69,102

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747,086 - - 140,747,086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상각후원가측정증권 98,717,094 - - 98,717,094


③ 당분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증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69,102 - - 69,102
Stage 간 분류 이동
- - - -
대손충당금전입
128,026 - - 128,026
기말금액
197,128 - - 197,128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83,440 - - 83,440
Stage 간 분류 이동
-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14,338) - - (14,338)
기말금액
69,102 - - 69,102


④ 당분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증권에 대한 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기초금액
98,717,094 - - 98,717,094
Stage 간 분류 이동
- - - -
보고기간 중 취득 및 상환된 금액
42,029,992 - - 42,029,992
기말금액
140,747,086 - - 140,747,086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기초금액
178,358,179 - - 178,358,179
Stage 간 분류 이동
- - - -
보고기간 중 취득 및 상환된 금액
(79,641,085) - - (79,641,085)
기말금액
98,717,094 - - 98,717,094

4)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위험
① 당
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채권잔액 및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대출채권:
대여금 1,170,000 3,400 1,370,000 4,200
대출금 586,483,367 5,514,732 491,960,640 4,595,908
대지급금 74,838 10,576 80,338 16,076
신탁계정대(*) 199,626,084 35,160,200 261,464,923 37,273,907
소  계 787,354,289 40,688,908 754,875,901 41,890,091
기타수취채권:
리스채권 512,351 2,562 541,765 2,709
미수금 14,238,250 1,154,569 15,040,921 1,279,067
미수수익(*) 9,526,846 2,211,772 4,304,792 2,212,549
보증금 4,998,897 - 5,238,341 -
소  계 29,276,344 3,368,903 25,125,819 3,494,325
합  계 816,630,633 44,057,811 780,001,720 45,384,41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양평공원 관련 신탁계정대 및 이자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대출채권:
정상 626,127,120 - - 626,127,120
요주의 - 118,038,863 - 118,038,863
고정 - 4,135,117 8,204,598 12,339,715
회수의문 - - 23,867,869 23,867,869
추정손실 - - 6,980,722 6,980,722
소  계 626,127,120 122,173,980 39,053,189 787,354,289
기타수취채권:
정상 19,247,835 - - 19,247,835
요주의 - 6,055,712 - 6,055,712
고정 - 378,914 327,498 706,412
회수의문 - - 136,242 136,242
추정손실 - - 3,130,143 3,130,143
소  계 19,247,835 6,434,626 3,593,883 29,276,344
미사용대출약정:
정상 7,480,819 - - 7,480,819
요주의 - - - -
고정 - - - -
회수의문 - - - -
추정손실 - - - -
소  계 7,480,819 - - 7,480,819
합  계 652,855,774 128,608,606 42,647,072 824,111,452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대출채권:
정상 497,299,572 - - 497,299,572
요주의 - 204,158,151 - 204,158,151
고정 - 3,285,300 20,252,322 23,537,622
회수의문 - - 22,899,834 22,899,834
추정손실 - - 6,980,722 6,980,722
소  계 497,299,572 207,443,451 50,132,878 754,875,901
기타수취채권:
정상 20,044,685 - - 20,044,685
요주의 - 949,194 - 949,194
고정 - 414,202 327,498 741,700
회수의문 - - 236,169 236,169
추정손실 - - 3,154,071 3,154,071
소  계 20,044,685 1,363,396 3,717,738 25,125,819
미사용대출약정:
정상 380,819 - - 380,819
요주의 - - - -
고정 - - - -
회수의문 - - - -
추정손실 - - - -
소  계 380,819 - - 380,819
합  계 517,725,076 208,806,847 53,850,616 780,382,539

당분기 및 전기 중 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4,549,122 4,829,436 32,511,533 41,890,091 34,414 63,391 3,396,520 3,494,325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802,256 (802,256) - - 5,785 (5,785)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5,656) 5,656 - - (113) 11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 - - - - - - -
손상자산 이자수익 - - (374,454) (374,454) - - (6,826) (6,826)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153,051 (1,203,926) 216,530 (834,345) (4,444) 2,921 6,826 5,303
제각 - - - - - - (123,900) (123,900)
분기말금액
5,498,773 2,828,910 32,353,609 40,681,292 35,642 60,640 3,272,620 3,368,902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2,262,353 7,536,323 64,707,878 74,506,554 21,699 44,143 3,409,895 3,475,737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17,318 (17,318)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1,383) 1,38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60,000) - 60,000 - (157) - 157 -
손상자산 이자수익 - - (2,176,242) (2,176,242) - - (27,325) (27,325)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2,346,769 (2,706,887) (11,117,660) (11,477,778) (3,063) 35,183 13,793 45,913
제각 - - (18,962,443) (18,962,443) - - - -
기말금액
4,549,122 4,829,436 32,511,533 41,890,091 34,414 63,391 3,396,520 3,494,325

④ 당분기 및 전기 중 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에 대한 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기초금액 497,299,573 207,443,451 50,132,877 754,875,901 20,044,683 1,363,397 3,717,738 25,125,818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34,977,538 (34,977,538) - - 252,230 (252,230)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2,528,366) 2,528,366 - - (63,037) 63,03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 - - - - - - -
보고기간 중 실행 및 회수된 금액(*)
96,378,375 (52,820,299) (11,079,688) 32,478,388 (985,996) 5,260,422 - 4,274,426
보고기간 중 제각된 금액 - - - - - - (123,900) (123,900)
분기말금액 626,127,120 122,173,980 39,053,189 787,354,289 19,247,880 6,434,626 3,593,838 29,276,344

(*) 당분기 중 매각된 금액은 없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기초금액 361,279,005 226,776,200 96,306,468 684,361,673 12,445,403 1,424,912 4,128,686 17,999,001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626,696 (626,696)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683,874) 683,87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60,000) - 60,000 - (84,706) - 84,706 -
보고기간 중 실행 및 회수된 금액(*)
136,080,567 (19,332,749) (27,271,147) 89,476,671 7,741,166 (118,694) (495,654) 7,126,818
보고기간 중 제각된 금액 - - (18,962,443) (18,962,443) - - - -
기말금액 497,299,572 207,443,451 50,132,878 754,875,901 20,044,685 1,363,396 3,717,738 25,125,819

(*) 전기 중 제각 또는 매각된 금액은 없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90일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보증 한도대출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잔여 계약만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융부채 현금유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된 금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원리금입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6개월이내 6~12개월 1년이상
차입부채(*1)
차입금 및 이자 205,575,050 260,458,180 143,905,870 80,516,893 36,035,416
사채 및 이자 192,147,574 199,935,912 66,985,593 26,281,516 106,668,803
소  계 397,722,624 460,394,092 210,891,463 106,798,410 142,704,219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520,864 520,864 472,650 48,214 -
기타미지급비용 3,615,142 3,615,140 621,334 2,975,677 18,129
미지급배당금 26,920,752 26,920,752 26,920,752 - -
리스부채 2,528,549 2,647,082 1,281,544 1,110,911 254,627
소  계 33,585,307 33,703,838 29,296,280 4,134,802 272,756
약정(*2)
미사용대출약정 - 7,480,819 7,480,819 - -
캐피탈콜약정 - 910,618 910,618 - -
소  계 - 8,391,437 8,391,437 - -
합  계 431,307,931 502,489,367 248,579,180 110,933,212 142,976,975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로 지정한 양평공원 관련 특정차입금 및 이자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
*2) 약정은 약정금액의 지급이 요구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간에 표시하였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6개월이내 6~12개월 1년이상
차입부채(*1)
차입금 및 이자 182,622,431 236,326,340 161,651,535 45,860,777 28,814,028
사채 및 이자 124,121,074 129,386,935 63,411,753 20,119,184 45,855,998
소  계 306,743,505 365,713,275 225,063,288 65,979,961 74,670,026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719,843 719,843 608,171 111,672 -
기타미지급비용 4,955,926 4,955,926 501,725 4,454,201 -
리스부채 3,014,172 3,070,570 1,270,468 1,311,560 488,542
소  계 8,689,941 8,746,339 2,380,364 5,877,433 488,542
약정(*2)
미사용대출약정 - 380,819 380,819 - -
캐피탈콜약정 - 1,076,050 1,076,050 - -
소  계 - 1,456,869 1,456,869 - -
합  계 315,433,446 375,916,483 228,900,521 71,857,394 75,158,568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로 지정한 양평공원 관련 특정차입금 및 이자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
*2) 대출약정은 약정금액의 지급이 요구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간에 표시하였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1) 환위험
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바,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과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을 적정비율로 혼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비용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 제21(전)기
금융자산 314,094,176 287,632,452
금융부채 (61,333,330) (42,500,000)
합  계 252,760,846 245,132,452


3) 기타 시장가격 위험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부터 가격위험이 발생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관리조직 및 이사회를 통해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취득 및 매각 결정은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민감도 분석

①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민감도 분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중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은없습니다.

②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민감도 분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자율 1% 변동시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에서 1년간 발생하는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손익 자본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제22(당)기 1분기>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2,527,608 (2,527,608) 2,527,608 (2,527,608)
<제21(전)기>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2,451,325 (2,451,325) 2,451,325 (2,451,325)

(5) 자본관리
지배기업의 자본위험관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산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총위험액보다 영업용순자본을 더 많이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및 주주의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관리의 일환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산정 및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위험손실을 감안한 현금화가능자산의 규모를 상환의무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항상 크게 유지함으로써 지배기업의 파산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영업용순자본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759,648,136 762,569,070
차감항목(*1)
284,623,750 302,492,682
가산항목(*2)
11,723,267 18,269,577
합  계(A) 486,747,653 478,345,965
총위험액
시장위험액 75,065,071 70,064,688
신용위험액 3,891,060 3,196,214
운영위험액 18,376,683 19,314,413
합  계(B) 97,332,814 92,575,315
영업용순자본비율(=A/Bx100) 500.09% 516.71%

(*1) 차감항목은 자산항목 중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2) 가산항목은 부채항목 중 실질적인 채무이행 의무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자본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부채입니다.

지배기업은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 수준 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                   준 2로 분류됩니다.

- 수준 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                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금액 합  계
(장부금액)
수준1(*1) 수준2(*1)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 26,411,149 - - 26,411,149
출자금(*2) - - 48,247,208 48,247,208
수익증권 500,000 29,003,357 89,622,100 119,125,457
기타 - 9,977,988 - 9,977,988
소  계 26,911,149 38,981,345 137,869,308 203,761,8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신탁계정대 - - 1 1
미수수익 - - 1 1
소  계 - - 2 2
합  계 26,911,149 38,981,345 137,869,310 203,761,804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차입금 - - 1 1
미지급비용 - - 1 1
합  계 - - 2 2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에서 이동한금액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2) 당분기말 현재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출자금의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금액 합  계
(장부금액)
수준1(*1) 수준2(*1)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 21,468,182 - - 21,468,182
출자금(*2) - - 44,072,208 44,072,208
수익증권 519,608 27,714,343 84,165,786 112,399,737
소  계 21,987,790 27,714,343 128,237,994 177,940,1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없는 주식 - 642,800 - 642,8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신탁계정대 - - 1 1
미수수익 - - 1 1
소  계 - - 2 2
합  계 21,987,790 28,357,143 128,237,996 178,582,929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차입금 - - 1 1
미지급비용 - - 1 1
합  계 - - 2 2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에서 이동한금액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2) 전기말 현재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과거 또는 전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출자금의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판단하였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2(당)기
1분>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수준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출자금
수준 3 48,247,208 이익접근법 할인율 8.92%~12.68%
과거거래이용법 취득원가 -
 수익증권 수준 2 29,003,356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수준 3 89,622,100 과거거래이용법,
자산접근법
취득원가,
순자산가치
-
 기타 수준 2 9,977,988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소  계 176,850,65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신탁계정대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미수수익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소  계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없는 주식 수준 2
시장접근법 시장가격 -
합  계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차입금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미지급비용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합  계 2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수준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출자금
수준 3 44,072,208 이익접근법
할인율 8.92%~12.68%
과거거래이용법 취득원가 -
 수익증권 수준 2 27,714,343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수준 3 84,165,786 과거거래이용법,
자산접근법
취득원가,
순자산가치
-
소  계 155,952,3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신탁계정대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미수수익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소  계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없는 주식 수준 2 642,800 시장접근법 시장가격 -
합  계 156,595,139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차입금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미지급비용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합  계 2


(4) 당분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부채
기초금액 128,237,994 2 2
매입 10,071,376 - -
평가손실 (440,060) - -
기말금액 137,869,310 2 2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부채
기초금액 44,353,263 2 2
매입 85,740,781 - -
대체 300,000 - -
매도 (1,062,669) - -
평가이익 (1,093,381) - -
기말금액 128,237,994 2 2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금액 합  계 장부금액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257,638,468 - 257,638,468 257,638,468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140,719,422 - 140,719,422 140,549,959
대여금(*) - - 1,166,600 1,166,600 1,166,600
대출금(*) - - 580,968,635 580,968,635 580,968,635
대지급금(*) - - 64,262 64,262 64,262
신탁계정대(*) - - 164,465,884 164,465,884 164,465,884
리스채권(*) - - 509,790 509,790 509,790
미수금(*) - - 13,083,681 13,083,681 13,083,681
미수수익(*) - - 7,315,074 7,315,074 7,315,074
보증금 - - 4,998,897 4,998,897 4,998,897
합  계 - 398,357,890 772,572,823 1,170,930,713 1,170,761,249
금융부채
차입금
- - 205,277,580 205,277,580 205,277,580
사채 - 61,047,938 130,545,664 191,593,602 191,531,344
미지급금 - - 520,864 520,864 520,864
미지급비용 - - 4,528,840 4,528,840 4,528,840
미지급배당금 - - 26,920,752 26,920,752 26,920,752
리스부채 - - 2,528,549 2,528,549 2,528,549
합  계 - 61,047,938 370,322,249 431,370,187 431,307,929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입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금액 합  계 장부금액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241,120,132 - 241,120,132 241,120,132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98,430,668 - 98,430,668 98,647,992
대여금(*) - - 1,365,800 1,365,800 1,365,800
대출금(*) - - 487,364,731 487,364,731 487,364,731
대지급금(*) - - 64,262 64,262 64,262
신탁계정대(*) - - 224,191,016 224,191,016 224,191,016
리스채권(*) - - 539,056 539,056 539,056
미수금(*) - - 13,761,854 13,761,854 13,761,854
미수수익(*) - - 2,092,242 2,092,242 2,092,242
보증금 - - 5,238,341 5,238,341 5,238,341
합  계 - 339,550,800 734,617,302 1,074,168,102 1,074,385,426
금융부채
차입금
- - 182,277,560 182,277,560 182,277,560
사채 - 61,162,431 62,921,843 124,084,274 123,892,846
미지급금 - - 719,843 719,843 719,843
미지급비용 - - 5,529,025 5,529,025 5,529,025
리스부채 - - 3,014,172 3,014,172 3,014,172
합  계 - 61,162,431 254,462,443 315,624,874 315,433,446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입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상품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 257,638,468 257,638,468
유가증권 203,761,802 - - 140,549,959 344,311,761
대여금 - - - 1,166,600 1,166,600
대출금 - - - 580,968,635 580,968,635
대지급금 - - - 64,262 64,262
신탁계정대 - 1 - 164,465,884 164,465,885
리스채권 - - - 509,790 509,790
미수금 - - - 13,083,681 13,083,681
미수수익 - 1 - 7,315,074 7,315,075
보증금 - - - 4,998,897 4,998,897
합  계 203,761,802 2 - 1,170,761,250 1,374,523,054
금융부채
차입금 - 1 - 205,277,580 205,277,581
사채 - - - 191,531,344 191,531,344
미지급금 - - - 520,864 520,864
미지급비용 - 1 - 4,528,840 4,528,841
미지급배당금 - - - 26,920,752 26,920,752
리스부채 - - - 2,528,549 2,528,549
합  계 - 2 - 431,307,929 431,307,931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상품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 241,120,132 241,120,132
유가증권 177,940,127 - 642,800 98,647,992 277,230,919
대여금 - - - 1,365,800 1,365,800
대출금 - - - 487,364,731 487,364,731
대지급금 - - - 64,262 64,262
신탁계정대 - 1 - 224,191,016 224,191,017
리스채권 - - - 539,056 539,056
미수금 - - - 13,761,854 13,761,854
미수수익 - 1 - 2,092,242 2,092,243
보증금 - - - 5,238,341 5,238,341
합  계 177,940,127 2 642,800 1,074,385,426 1,252,968,355
금융부채
차입금 - 1 - 182,277,560 182,277,561
사채 - - - 123,892,846 123,892,846
미지급금 - - - 719,843 719,843
미지급비용 - 1 - 5,529,025 5,529,026
리스부채 - - - 3,014,172 3,014,172
합  계 - 2 - 315,433,446 315,433,448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평가손익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 및
배당손익 등
대손충당금환입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69,174) 273,100 - 7,040,19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 - 1,347,11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17,336,475 701,01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117,091) -
합  계 (1,769,174) 273,100 1,347,118 21,259,580 701,016


<제21(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평가손익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 및
배당손익 등
대손충당금환입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66,430) 4,051,329 - 630,0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 - (68,8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14,679,322 7,515,919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096,059) -
합  계 (3,966,430) 4,051,329 (68,800) 12,213,361 7,515,919

7. 현금및예치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연이자율(%)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보통예금 0.10 103,978,920 123,227,291
MMDA 0.1~1.2 150,990,525 110,448,586
기타 1.08~1.45 924,888 5,700,120
예치금 0.61 1,744,135 1,744,135
합  계 257,638,468 241,120,132


(2)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예치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종류

거래은행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사용제한내용

예치금

특정예금

한국증권금융

200,000 200,000 담보 제공
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1,542,135 1,542,135 신탁사업관련 압류(*)
우리은행 2,000 2,000 당좌개설보증금
합  계 1,744,135 1,744,135

(*) 신탁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석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시장성 있는 주식 26,411,149 21,468,182
출자금 48,247,208 44,072,208
수익증권 119,125,456 112,399,737
기타 9,977,989 -
합  계 203,761,802 177,940,127


(2) 당분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177,940,127 84,038,316
취득금액 77,687,544 278,858,239
대체금액(*) - 300,000
평가손익 (1,769,174) 440,506
처분금액 (50,096,695) (185,696,934)
기말금액 203,761,802 177,940,127

(*) 연결실체의 지배력이 상실되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중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출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공정가치 당기손익
인식금액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1) 50,000 5.00% 250,000 -
인천아트센터 50,000 12.50% 1 -
양지에스엘씨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중흥카이트제구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5,142 5.00% 1,481,900 -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00 1.44% 2,000,000 -
서한카이트제십일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 0.54% 300,000 -
카이트제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7,000 9.96% 14,413,756 -
갤러리아포레 50,000 10.00% 1 -
케이피로지스틱피에프브이 587,520 17.28% 12,355,546 -
시공인포일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해운대육이육피에프브이(*1) 198,000 19.80% 990,000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25,060 5.00% 3,250,000 -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1) 42,600 5.01% 426,000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25,020 5.00% 625,000 -
양산사송1피에프브이(*1) 25,000 5.00% 250,000 -
이베데스다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000 0.18% 50,000 -
금실개발(*1) 9,000 15.00% 45,000 -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99,000 19.80% 990,000 -
마스턴제88호속초PFV(*1)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 50,000 5.00% 250,000 -
파빌리온광명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두우레저개발(*1) 90,000 15.00% 900,000 -
경주천군개발피에프브이(*1) 25,000 5.00% 250,000 -
관수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 40,000 2.22% 200,000 -
마스턴제117호호법피에프브이(*1) 170,000 5.00% 850,000 -
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0,000 5.51% 1,500,000 -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1) 25,000 5.00% 250,000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1 0.00% 5 -
이든센트럴한남(*1) 100,000 5.00% 500,000 -
제이엔엘(*1) 9,000 15.00% 45,000 -
파빌리온남양주피에프브이(*1) 80,000 8.00% 400,000 -
프로젝트원피에프브이(*1) 42,500 5.00% 425,000 -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1) 100,000 5.00% 500,000 -
에이치씨파트너스 1,050 9.50% - -
엔디에스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500,000,000 13.16% 3,500,000 -
합  계 48,247,209 -

(*1) 해당 출자금에 대하여는 원금보장 약정이 있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공정가치 당기손익
인식금액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50,000 5.00% 250,000 -
인천아트센터 50,000 12.50% 1 -
양지에스엘씨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중흥카이트제구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5,142 5.00% 1,481,900 (288,687)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00 1.44% 2,000,000 -
서한카이트제십일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 0.54% 300,000 -
카이트제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7,000 9.96% 14,413,755 381,133
갤러리아포레 50,000 10.00% 1 -
케이피로지스틱피에프브이 587,520 17.28% 12,355,546 (642,159)
시공인포일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해운대육이육피에프브이(*) 198,000 19.80% 990,000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25,060 5.00% 3,250,000 -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 42,600 5.01% 426,000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25,020 5.00% 625,000 -
양산사송1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이베데스다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000 0.18% 50,000 -
금실개발(*) 9,000 15.00% 45,000 -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99,000 19.80% 990,000 -
마스턴제88호속초PFV(*)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 50,000 5.00% 250,000 -
파빌리온광명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두우레저개발(*) 90,000 15.00% 900,000 -
경주천군개발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관수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 40,000 2.22% 200,000 -
마스턴제117호호법피에프브이(*) 170,000 5.00% 850,000 -
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0,000 5.51% 1,500,000 -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1 0.01% 5 -
이든센트럴한남(*) 100,000 5.00% 500,000 -
제이엔엘(*) 9,000 15.00% 45,000 -
파빌리온남양주피에프브이(*) 80,000 8.00% 400,000 -
프로젝트원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에이치씨파트너스 1,050 9.50% - (5,250)
합  계 44,072,208 (554,963)

(*) 해당 출자금에 대하여는 원금보장 약정이 있습니다.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시장성 없는 주식 - 642,800


(2)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의 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642,800 664,000
평가손익 1,777,200 (21,200)
처분금액 (2,420,000) -
기말금액 - 642,800

10.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유동화증권 140,747,086 98,717,094
대손충당금차감 전 장부금액 140,747,086 98,717,094
대손충당금 (197,127) (69,102)
대손충당금차감 후 장부금액 140,549,959 98,647,992


(2) 당분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98,717,094 178,358,179
취득금액 179,085,828 701,441,344
상각금액 744,164 2,945,219
처분금액 (137,800,000) (784,027,648)
기말금액 140,747,086 98,717,094

11.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요 영업활동 종류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1)
부동산투자업 관계기업투자지분 대한민국 2021.12.31.
88.10% 36,252 88.10% 44,963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2)
부동산투자업 관계기업투자지분 대한민국 2022.03.31. 17.50% - 17.50% -
합  계
36,252
44,963

(*1) 연결실체는 지분율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성과를 결정하는 힘이 없고 의결권 행사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는 지분율의 20%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금액 증감 기말금액
취득(처분) 및 배당금 지분법손익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44,963 - (8,712) 36,252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 - 51,282 -
합  계 44,963 - 42,570 36,252

(*)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중 장기투자지분 51,282천원이 지분법이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금액 증감 기말금액
취득(처분) 및 배당금 지분법손익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74,592 - (29,629) 44,963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 2,100 (111,760) -
합  계 74,592 2,100 (141,389) 44,963

(*)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중 장기투자지분 109,660천원이 지분법손실로 인식되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의 주요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피투자회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자산 부채 영업수익 당기순손실 기타포괄이익 총포괄손실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44,670 3,524 261 (30,512) - (30,512)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8,645,411 8,991,000 - (103,960) - (103,960)


<제21(전)기>

(단위: 천원)
피투자회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자산 부채 영업수익 당기순손실 기타포괄이익 총포괄손실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54,743 3,709 227 (33,629) - (33,629)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8,364,370 8,991,000 - (638,630) - (638,630)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피투자회사 순자산 (a) 지분율 (b)
(%)
순자산
지분금액
 (a) x (b)
내부거래 기타 장부금액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41,147 88.10% 36,252 - - 36,252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345,589) 17.50% (60,478)  - - -

(*)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중 장기투자지분 51,282천원이 지분법이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피투자회사 순자산 (a) 지분율 (b)
(%)
순자산
지분금액
 (a) x (b)
내부거래 기타 장부금액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51,035 88.10% 44,963 - - 44,963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626,630) 17.50% (109,660) - - -

(*)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중 장기투자지분 109,660천원이 지분법손실로 인식되었습니다.

12. 대출채권
(1) 대여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초기 사업비 투입 목적의 정비사업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임직원대여금 주택구입자금 920,000 (1,800) 1,040,000 (1,800)
주택전세자금 250,000 (1,600) 330,000 (2,400)
합  계 1,170,000 (3,400) 1,370,000 (4,200)


(2) 대출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순장부금액
단기대출금 129,500,000 (1,353,005) (3,006,977) 125,140,018
장기대출금 469,052,553 (4,101,728) (9,122,209) 455,828,616
가계대출금 60,000 (60,000) - -
합  계 598,612,553 (5,514,733) (12,129,186) 580,968,634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순장부금액
단기대출금 97,000,000 (1,065,508) (3,507,436) 92,427,056
장기대출금 406,601,271 (3,470,400) (8,193,196) 394,937,675
가계대출금 60,000 (60,000) - -
합  계 503,661,271 (4,595,908) (11,700,632) 487,364,731

(3) 대지급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지급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신탁사업 대지급금 74,793 (10,531) 80,293 (16,031)
여신성 가지급금 45 (45) 45 (45)
합  계 74,838 (10,576) 80,338 (16,076)


(4) 신탁계정대
당분기 및 전기 중 신탁계정대와 신탁계정대 미수이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계정대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261,464,924 447,579,531
투입 80,380,736 534,710,817
회수 (142,219,575) (720,825,424)
(분)기말금액 199,626,085 261,464,924


2) 신탁계정대 미수이자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2,679,026 3,501,724
미수이자발생
2,806,779 20,614,423
미수이자회수
(3,280,712) (21,437,121)
(분)기기말금액 2,205,093 2,679,026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및 장부금액 관련 세부내역은 주석 4.(2)-4)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3.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비품 3,133,670 (2,636,842) 496,828 2,976,498 (2,590,714) 385,784
사용권자산 10,076,940 (7,451,621) 2,625,319 10,071,333 (6,901,259) 3,170,074
합  계 13,210,610 (10,088,463) 3,122,147 13,047,831 (9,491,973) 3,555,858


(2)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분기말금액
비품 385,784 157,171 - (46,127) 496,828
사용권자산 3,170,074 124,626 (4,868) (664,513) 2,625,319
합  계 3,555,858 281,797 (4,868) (710,640) 3,122,147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기말금액
비품 337,456 253,735 - (205,407) 385,784
사용권자산 4,934,401 706,766 (8,635) (2,462,458) 3,170,074
합  계 5,271,857 960,501 (8,635) (2,667,865) 3,555,858


(3)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종류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화재보험 집기비품일체 1,620,173
화재보험 시설일체 1,017,739

14. 리스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년 이내 148,834 151,272
1년 초과 2년 이내 143,226 146,399
2년 초과 3년 이내 69,825 90,570
3년 초과 4년 이내 217,269 229,948
합  계 579,154 618,189
차감: 미실현이자수익 (66,803) (76,424)
리스순투자 512,351 541,765
대손충당금 (2,561) (2,709)
리스채권 509,790 539,056


(2) 당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는 없습니다.

15.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무형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분류 개별자산 장부금액 손상차손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잔여상각기간
당분 누계액
개발비 차세대 통합시스템 1,399,947 - - 사용가치 14~47개월
회원권 골프회원권 1,737,400 - 26,275 공정가치 비한정내용연수
콘도회원권 135,500 - 92,126
소  계 1,872,900 - 118,401

합  계 3,272,847 - 118,401


<제21(전)기>

(단위: 천원)
분류 개별자산 장부금액 손상차손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잔여상각기간
누계액
개발비 차세대 통합시스템 1,530,012 - - 사용가치 17~45개월
회원권 골프회원권 1,737,400 - 26,275 공정가치 비한정내용연수
콘도회원권 135,500 - 92,126
소  계 1,872,900 - 118,401

합  계 3,402,912 - 118,401


(2)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개발비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1,530,012 1,872,900 3,402,912
취득 78,100 - 78,100
상각 (208,165) - (208,165)
기말금액
1,399,947 1,872,900 3,272,847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개발비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1,624,056 1,872,900 3,496,956
취득 616,511 - 616,511
상각 (710,555) - (710,555)
기말금액
1,530,012 1,872,900 3,402,912


16. 리스

(1) 당분기 및 전기 중 리스이용자의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사용권자산
부동산 2,941,009 - - (621,354) 2,319,655
차량 229,065 124,626 (4,868) (43,158) 305,664
합  계 3,170,074 124,626 (4,868) (664,512) 2,625,319


<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사용권자산
부동산 4,758,538 460,991 - (2,278,520) 2,941,009
차량 175,863 245,775 (8,635) (183,938) 229,065
합  계 4,934,401 706,766 (8,635) (2,462,458) 3,170,074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리스부채
부동산 2,213,147 2,779,450
차량 315,402 234,722
합  계 2,528,549 3,014,172


(3) 당분기 및 전
분기 중 리스 인식 면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소액리스료 14,071 12,932
단기리스료 43,237 3,000


(4) 당분기 및 전기 중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664,512 597,91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24,500 40,180
단기리스료 43,237 3,000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14,071 12,932


(5) 당분기 및 전분기 리스로 인한 총 유출액은 684,372천원 및 607,184천원입니다.

17. 차입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역 만기일 이자율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케이알앤씨(*) 중장기대출 - - 1 1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2-04-08 2.09% 10,000,000 10,000,000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2022-04-22 2.86% 5,000,000 5,000,000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22-05-31 2.94% 10,000,000 10,000,000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2-06-22 2.39% 20,000,000 20,000,000
대구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22-10-23 3.68% 10,000,000 10,000,000
광대은행 운영자금대출 2023-01-27 3.40% 20,000,000 20,000,000
수협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2023-01-29 3.55% 5,000,000 5,000,000
신한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07-31 3.30% 5,000,000 5,000,000
신한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0-19 3.40% 1,000,000 1,000,000
대구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09-23 3.46% 8,000,000 -
산업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1-01 2.40% 10,000,000 10,000,000
농협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0-31 3.95% 4,000,000 4,000,000
대구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1-15 3.59% 2,000,000 2,000,000
경남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12-14 3.85% 3,000,000 3,000,000
광주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3-01-29 4.17% 4,500,000 4,500,000
롯데카드 일반단기차입금 2023-03-30 4.50% 10,000,000 5,000,000
NH캐피탈 일반단기차입금 2023-04-29 4.40% 10,000,000 10,000,000
하나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2-04-01 4.06% 3,000,000 -
우리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3-02-23 4.03% 4,000,000 -
경남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3-02-25 4.09% 3,000,000 -
광주은행 일반단기차입금 2023-02-28 3.92% 2,500,000 -
신한캐피탈 일반장기차입금 2022-07-20 4.00% 10,000,000 10,000,000
NH캐피탈 일반장기차입금 2023-04-29 3.80% 10,000,000 10,000,000
대구은행 일반장기차입금 2024-04-14 3.35% 6,944,250 7,777,560
농협은행 일반장기차입금 2024-07-29 4.06% 8,333,330 10,000,000
우리종합금융 CP 2022-06-03 3.95% 10,000,000 10,000,000
우리종합금융 CP 2022-06-03 3.95% 10,000,000 10,000,000
합  계 205,277,581 182,277,561

(*) 동 차입금은 양평공원묘지사업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으로, 해당 사업에서 회수된신탁계정대 및 미수이자 범위 내에서 동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사업 관계인 간에 체결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차입처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할 경우 동 잔여채무에 대한 연결실체의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차입금과 관련된 신탁계정대(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자산)와 함께 회계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동 차입금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부채로 지정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제6-2회 무보증공모사채 2019-06-28 2022-06-28 3.42% 61,000,000 6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319) (28,997)
제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06-04 2022-12-04 3.35% 16,000,000 16,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369) (10,043)
제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08-31 2023-08-31 3.70% 10,000,000 1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213) (8,443)
제3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09-30 2023-09-30 3.70% 7,000,000 7,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8,011) (9,307)
제4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09-30 2024-09-30 4.00% 10,000,000 1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6,899) (18,500)
제5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10-27 2023-04-27 3.90% 5,000,000 5,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464) (6,705)
제6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10-29 2024-04-29 4.10% 12,000,000 12,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0,183) (22,488)
제7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1-11-23 2022-08-23 3.80% 3,000,000 3,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646) (2,672)
제8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1-05 2023-02-05 3.20% 3,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2,427) -
제9-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1-10 2023-07-10 3.45% 2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7,180) -
제9-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1-10 2023-11-10 3.60% 13,5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1,989) -
제10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1-13 2025-01-13 4.50% 5,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4,069) -
제11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2-25 2023-02-24 4.00% 5,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4,610) -
제12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2-28 2023-08-28 4.20% 9,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12,801) -
제13회 사모사채
 (한국자산캐피탈)
2022-03-31 2023-03-31 4.00% 12,2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24,476) -
차감 잔액 191,531,344 123,892,846

18. 종업원급여부채
연결실체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퇴직급여(확정기여형) 18,129 17,301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8,344,502 8,708,72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4,967,636) (5,738,488)
합  계 3,376,866 2,970,234


2) 당분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8,708,722 8,427,698
당기근무원가 395,033 1,429,075
이자비용 16,623 201,442
재측정요소 - 60,496
퇴직금 지급액 (775,876) (1,409,989)
(분)기말금액 8,344,502 8,708,722


3) 당분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5,738,488 5,923,141
사용자의 기여금 - 1,169,963
이자수익 - 156,046
재측정요소 - (115,932)
퇴직금 지급액 (770,852) (1,394,730)
(분)기말금액 4,967,636 5,738,488


19. 충당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복구충당부채 943,500 943,500
토지신탁충당부채(*) 3,971,555 3,378,499
기타충당부채 5,406 5,406
미사용약정충당부채 149,616 7,616
합  계 5,070,077 4,335,021

(*)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충당부채로서, 자세한 사항은 주석 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분기 및 전기 중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7,616 - - 7,616
Stage 간 분류 이동
- - - -
전입액
142,000 - - 142,000
(분)기말금액
149,616 - - 149,616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 - - -
Stage 간 분류 이동
- - - -
전입액
7,616 - - 7,616
기말금액
7,616 - - 7,616

(3)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전입 분기말금액
복구충당부채 943,500 - 943,500
토지신탁충당부채 3,378,499 593,056 3,971,555
기타충당부채 5,406 - 5,406
합  계 4,327,405 593,056 4,920,461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전입 사용 기말금액
복구충당부채 746,650 196,850 - 943,500
토지신탁충당부채 981,463 2,615,379 (218,343) 3,378,499
기타충당부채 - 5,406 - 5,406
합  계 1,728,113 2,817,635 (218,343) 4,327,405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유통주식수
기초주식수 123,977,752 1,610,697 122,367,055 123,977,752 1,610,697 122,367,055
기말주식수 123,977,752 1,610,697 122,367,055 123,977,752 1,610,697 122,367,055
액면가 500 500
(분)기말자본금 61,988,876,000 61,988,876,000

(*) 주식배당시 발생한 단주 매입 및 전기 이전의 자사주신탁의 계약 만료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입니다.

(2) 지배기업은 당분기 중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220원(총 배당금 269억원)을 결의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주식발행초과금 130,837,249 130,837,249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자기주식 (12,591,258) (12,591,258)

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관련손익 (439,640) (1,786,75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894,084) (1,894,083)
합  계 (2,333,724) (3,680,841)


22.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비고
이익준비금 17,356,433

14,664,358

법정적립금(*1)
대손준비금 9,508,065

21,608,653

임의적립금
신탁사업적립금 75,254,166

67,096,902

임의적립금(*2)
임의적립금 1,000,000

1,000,000

임의적립금(*3)
미처분이익잉여금 572,767,561

568,336,705


합  계 675,886,225

672,706,618


(*1) 상법상 연결실체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합니다.
(
*2)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3조에 따라 납입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적립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준비금(임의적립금)입니다.

(2) 대손준비금
1) 대손준비금 잔액
연결실체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 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대출채권 등의 각 호별로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최소적립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대손준비금 적립액 9,508,065

21,608,653

대손준비금 환입 예정액 6,623,500

12,100,588

대손준비금 예정 잔액 2,884,565

9,508,065


2) 대손준비금 반영 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조정이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대손준비금 전입전 분기순이익 30,100,360 25,320,528
대손준비금입 필요액
6,623,500 11,707,457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36,723,860 37,027,985

23.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의 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보통주 분기순이익 30,100,359,628 25,320,527,777
대손준비금 적립후 분기순이익 36,723,859,547 37,027,984,94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22,367,055 122,367,055
기본주당이익 246 207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이익 300 303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 및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전기이월
123,977,752 123,977,752
자기주식(*) (1,610,697) (1,610,69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22,367,055 122,367,055

(*) 주식배당시 발생한 단주 매입 및 전기 이전의 자사주신탁의 계약 만료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입니다.


(3) 희석주당이익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희석화효과를 발생시키는 증권이 없어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4. 영업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신탁보수 토지신탁 21,994,376 16,179,016
관리신탁 71,438 7,378
처분신탁 - 10,500
담보신탁 2,242,657 602,086
분양관리신탁 296,063 223,176
소  계 24,604,534 17,022,155
대리사무보수 3,077,125 1,670,936
리츠업무보수 1,186,106 1,117,836
기타 2,475,698 3,964,181
합  계 31,343,463 23,775,107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일시 수익인식 기간안분 수익인식 합  계
신탁보수 토지신탁 - 21,994,376 21,994,376
관리신탁 - 71,438 71,438
처분신탁 - - -
담보신탁 2,242,657 - 2,242,657
분양관리신탁 - 296,063 296,063
소  계 2,242,657 22,361,877 24,604,534
대리사무보수 - 3,077,125 3,077,125
리츠업무보수 180,000 1,006,106 1,186,106
기타 1,040,000 1,435,698 2,475,698
합  계 3,462,657 27,880,806 31,343,463


<제21(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일시 수익인식 기간안분 수익인식 합  계
신탁보수 토지신탁 - 16,179,016 16,179,016
관리신탁 - 7,378 7,378
처분신탁 10,500 - 10,500
담보신탁 602,086 - 602,086
분양관리신탁 - 223,176 223,176
소  계 612,586 16,409,569 17,022,155
대리사무보수 - 1,670,936 1,670,936
리츠업무보수 - 1,117,836 1,117,836
기타 2,799,052 1,165,128 3,964,181
합  계 3,411,638 20,363,469 23,775,107

(2) 유가증권관련이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이익 282,214 4,119,6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이익 1,965,463 2,138,797
합  계 2,247,677 6,258,493


(3) 이자수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대출금이자 12,446,838 5,796,223
채권이자 744,164 716,540
예금이자 502,558 248,335
신탁계정대이자 3,227,912 7,345,688
기타이자 415,003 572,536
소  계 17,336,475 14,679,3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이자수익
채권이자 266,861 191,628
합  계 17,603,336 14,870,949


(4) 대출채권관련이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대손충당금환입 834,345 7,537,597

(5) 기타영업수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배당금수익(*) 5,523,515 404,073
기타배당금수익 275,615 34,397
분배금수익 974,205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778 54,602
기타 9,604 7,382
합  계 6,783,717 500,45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중 출자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입니다.

25.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기타수수료비용 27,562 27,478


(2) 유가증권관련손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손실 38,645 68,3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3,734,637 6,105,227
상각후원가측정증권대손충당금전입액 128,026 69,487
합  계 3,901,308 6,243,081


(3) 이자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차입금이자 1,558,102 1,016,595
사채이자 1,534,489 2,039,284
리스이자 24,500 40,180
합  계 3,117,091 3,096,059


(4) 대출채권관련손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대손상각비 - 3,313

(5)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급여 6,559,014 5,709,746
퇴직급여 429,786 385,919
복리후생비 723,410 665,572
전산운용비 37,731 59,299
임차료 383,907 285,744
지급수수료 760,694 815,012
접대비 504,772 299,559
광고선전비 215,493 28,428
감가상각비 46,127 55,505
조사연구비 489,227 254,900
연수비 45,630 25,601
무형자산상각비 208,165 168,006
세금과공과금 564,205 560,145
등기소송비 및 공고비 300,730 77,707
회의비 63,880 68,239
인쇄비 3,488 1,052
여비교통비 38,504 31,960
차량유지비 19,782 19,720
소모품비 7,967 7,576
행사비 - 750
리스사용권자산상각비 664,512 597,914
기타 28,468 30,529
합  계 12,095,492 10,148,883

(6) 기타영업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토지신탁충당부채전입액(*) 742,672 -
기타대손상각비 6,081 3,480
기타 170 7,814
합  계 748,923 11,294

(*)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충당부채로서, 자세한 사항은 주석 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 영업외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외수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지분법이익 42,570 140
기타 323,944 10,247
합  계 366,514 10,387

(2) 영업외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기부금 10,273 9,023
지분법손실 - 7,313
리스해지손실 771 504
합  계 11,044 16,840


27. 법인세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법인세부담액 10,106,912 10,180,336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70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359,195) (2,111,544)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570,442) 16,650
법인세비용 9,177,275 8,085,512
유효법인세율 23.37% 24.20%


28.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견질담보로 제공된 수표ㆍ어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공처 액면금액 제공목적
어음 1매 (주)케이알앤씨 17,000,000 장기차입금 담보
수표 1매, 어음 1매 (주)케이알앤씨 백지 장기차입금 담보


(2)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연결실체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200백만원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예금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 연결실체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연결실체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사업(중구을지로5가 사업 등 14건, 준공사업장 제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분기말 기준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투입된 PF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526,598백만원입니다. 연결실체의 손해배상액은 연결실체의 책임준공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 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당분기말 기준 진행중인 사업의 공정진행상 연결실체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연결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별 공정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4) 연결실체는 카임글로벌벨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와 카임글로벌코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가 통화선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부족액을 지급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연결실체는 수익증권인 카임글로벌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와의 출자약정에 따른 추가출자의무가 존재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누적출자금액은 USD 1,020,288.89이며, 추후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추가 잔여약정금액 USD 750,406.11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6) 토지신탁의 소송 결과, 원심에서 일부패소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연결실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 후, 보증공탁금을 납입하고 토지신탁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연결실체의 고유재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7)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토지신탁사업의 분양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9,510,219백만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21,916백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8)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정비사업에서의 이주비 대출보증 신청을 위해 사업시행자와대행자가 연대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29.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신탁사업과 관련되어 진행중인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소 피소
사건수 44건 203건
소송금액 65,828,167,479원 208,163,971,859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으며,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패소시 판결원리금이 신탁계정에서 지급되거나 신탁관계인에게 구상가능하며 연결실체의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단,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중 패소로 인해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30. 차입한도약정
연결실체는 영업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차입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동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회사명 차입종별 약정금액 차입금액 자금의 용도
산업은행 한도대출 30,000,000 - 영업용 자금
우리은행 한도대출 8,000,000 - 영업용 자금
신한은행 한도대출 30,000,000 - 영업용 자금
농협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국민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수협은행 한도대출 5,000,000 - 영업용 자금
하나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대구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부산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대구은행 한도대출 8,000,000 - 영업용 자금
하나은행 한도대출 3,000,000 - 영업용 자금
우리종합금융 융통어음할인 20,000,000 20,000,000 영업용 자금
합  계 154,000,000 20,000,000


31.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관계기업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주)엠디엠에프엔씨, (주)엠앤케이,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동준

(*)카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에서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회사명 거래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신탁계약 등 239,518 - 221,600 -
관계기업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신탁계약 등 833 - - -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신탁계약, 부동산컨설팅용역,
주식양수도, 고객외식이용권 외
1,275,245 94,700 1,375,148 33,300
(주)엠앤케이 신탁계약 등
239,400 - 239,400 -
(주)엠디엠에프엔씨 복리후생비 외 - 110,265 - 20,967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117,000 - 25,400 -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163,019 - 148,507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31,250 - 31,250 -
(주)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탁계약 등 24,750 - - -
이강성(*)
신탁심의 위원회비 - - - 200
이동준 신탁심의 위원회비 - 800 - 200
합  계 2,091,015 205,765 2,041,305 54,667

(*)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동 거래내역은 제외되기 전 거래내역 입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회사명 채권/채무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리스채권(*1) 288,742 - 303,266 -
선수금 - 136,634 - 328,780
관계기업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선수금 - 8,056 - 8,889
대출금(*2) 2,938,622 - 2,887,340 -
미수수익(*3) 110,916 - 61,473 -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미수금(*3) 18,000 - 452,828 -
미수수익(*5) 262 - - -
리스채권(*4) 223,609 - 238,499 -
선수금 - 955,061 - 274,885
(주)엠앤케이 선수금 - 535,500 - 774,900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출금 - - - -
미수금(*5) 542,075 - 689,057 -
선수금 - - -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선수금 - 33,000 - 60,000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선수금 - 2,500 - 3,750
(주)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미수금(*6) - - 14,579 -
(주)엠디엠에프엔씨 미지급비용 - - - 896
합  계 4,122,226 1,670,751 4,647,042 1,452,100

(*1)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엠디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1,444천원입니다.
(
*2)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에이아이피안성에 대한 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59,940천원입니다. 당분기 중 동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59,940천원이며, 지분법이익 51,282천원이 인식되었습니다.
(
*3)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에이아이피안성에 대한 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2,264천원입니다.
(*4)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신탁보수미수금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31천원입니다.
(
*5)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2%~8.6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엠디엠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1천원입니다

(*6)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 거래에 대하여는 연 7.2%~8.6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엠디엠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1,118천원입니다

(*7)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회사간의 신탁보수미수금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958천원입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단기급여 1,349,612 934,388
퇴직급여 62,385 66,020
합  계 1,411,997 1,000,409

연결실체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주주ㆍ임원ㆍ종업원 거래
1) 채권ㆍ채무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 등 1,170,000 - 1,370,000 -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설정되어 있는 대손금은 3,400천원입니다.


2) 거래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 등(*) 8,043 - 8,165 -

(*)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및 동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3) 담보제공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구  분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액 제공처
기타특수관계자 임직원 예치금 200,000 200,000 한국증권금융


(6)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회사명 거래내용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타 기말금액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자금대여 303,266 - (14,524) - 288,742
관계기업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현금출자 44,963 - - (8,711) 36,252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자금대여 2,887,340 - - 51,282 2,938,622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자금대여 238,499 - (14,890) - 223,609

(*) 기타항목은 지분법손실입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회사명 거래내용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타 기말금액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자금대여 117,709 222,577 (37,020) - 303,266
관계기업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현금출자 74,592 - - (29,629) 44,963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현금출자 - 2,100 - (2,100) -
자금대여 - 2,997,000 - (109,660) 2,887,340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자금대여 295,382 - (56,883) - 238,499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자금대여 5,000,000 - (5,000,000) - -

(*) 기타항목은 지분법손실입니다.

(7)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의 내역은 주석 31의 (5)-3)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내역은 없습니다.

32. 연결현금흐름표

(1)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연결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일치합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분기순이익 30,100,360 25,320,528
조정:    
 이자수익 (17,603,336) (14,870,949)
 금융리스이자수익 (9,604) (7,381)
 분배금수익 (974,205) -
 대손상각비 - 3,313
 대손충당금환입 (834,345) (7,537,597)
 기타대손상각비 6,081 3,480
 기타대손충당금환입 (778) (54,602)
 상각후원가측정증권대손충당금전입 128,026 69,486
 감가상각비 46,127 55,505
 리스사용권자산상각비 664,512 597,914
 무형자산상각비 208,165 168,006
 퇴직급여 411,656 368,618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95,000)
 법인세비용 9,177,275 8,085,512
 이자비용 3,117,091 3,096,059
 배당금수익 (5,799,130) (438,4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이익 (1,965,463) (2,138,79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3,734,637 6,105,227
 지분법손실 - 7,313
 지분법이익 (42,570) -
 토지신탁충당부채전입액 593,056 -
 유형자산처분이익 - (140)
 기타영업외비용 771 504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149,616 -
소  계 (8,992,418) (6,487,002)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신탁계정대 증감 61,838,839 89,690,781
 대출채권 증감 (101,064,349) (71,155,068)
 대지급금 증감 5,500 -
 금융리스채권 증감 29,413 26,357
 신탁보수미수금 증감 771,998 (1,373,570)
 확정급여채무 증감 (775,876) (850,243)
 사외적립자산 증감 770,852 848,720
 선급비용 증감 40,190 426,912
 선급제세 증감 (21,748) 20,078
 미수금 증감 (93,227) (1,049,627)
 미지급금 증감 (198,979) 119,492
 미지급비용 증감 (1,371,626) (2,859,379)
 선급금 증감 (7,723) (7,100)
 선수금 증감 (43,656) 4,321,517
 선수수익 증감 - 2,979,130
 예수금 증감 (50,919) (57,982)
 제세금예수금 증감 (1,405,024) 498,593
 대여금 증감 120,000 (119,550)
 기타보증금 증감 500,000 -
 토지신탁충당부채 증감 - (25,35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증감 (27,323,988) (71,898,742)
소  계 (68,280,323) (50,465,036)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47,172,381) (31,631,510)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거래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익 1,777,200 (68,800)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159,330 92,195
미지급배당 (26,920,752) (26,920,752)
대손준비금 환입 (12,100,588) 91,374,073
기타채권의 제각 123,900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부채 및 관련 자산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순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기말금액
차입금 182,277,561 23,000,020 - 205,277,581
사채 123,892,846 67,604,603 33,895 191,531,344
리스부채 2,975,370 (606,152) 159,331 2,528,549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309,145,777 89,998,471 193,226 399,337,474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순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기말금액
차입금 135,000,001 21,500,000 - 156,500,001
사채 229,810,457 - 53,429 229,863,885
리스부채 4,873,778 (551,072) 92,195 4,414,901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369,684,235 20,948,928 145,623 390,778,787


33. 코로나19(COVID-19)의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코로나19 영향도가 높은 사업관련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손상 미인식) 확대 적용 등 향후 증가할 신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사업,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향후에도 연결실체는 코로나19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과 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22기 1분기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21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0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206,860,522,895 191,102,057,201 277,212,654,426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5,118,388,326 189,359,922,632 276,762,654,426
  2. 예치금 1,742,134,569 1,742,134,569 450,000,000
Ⅱ. 유가증권 535,662,277,616 473,318,586,506 366,808,987,103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189,335,356,970 168,250,831,934 81,794,546,213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642,800,000 664,000,000
  3.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747,086,444 98,717,094,418 178,358,179,274
     대손충당금 (197,127,918) (69,101,966) (83,440,504)
  4. 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 205,776,962,120 205,776,962,120 106,075,702,120
Ⅲ. 대출채권 214,853,404,144 274,610,387,794 426,090,075,608
  1. 대여금 830,000,000 950,000,000 1,324,304,045
    대손충당금 - - (30,523,000)
  2. 대지급금 74,793,507 80,293,507 444,046,457
    대손충당금 (10,531,233) (16,031,233) (101,660,647)
  3. 사모사채 49,493,257,007 49,405,108,483 49,232,752,635
  4. 신탁계정대 199,626,085,007 261,464,923,820 447,579,531,250
    대손충당금 (35,160,200,144) (37,273,906,783) (72,358,375,132)
Ⅳ. 유형자산 2,708,119,654 3,054,977,022 4,925,247,738
Ⅴ. 기타자산 25,943,644,596 21,978,309,766 17,310,198,179
  1. 미수금 13,537,858,677 14,299,088,348 11,075,164,552
    대손충당금 (1,150,677,669) (1,275,175,855) (1,254,360,252)
  2. 미수수익 8,476,025,292 3,566,213,326 4,389,728,516
    대손충당금 (2,202,261,807) (2,206,695,686) (2,219,093,293)
  3. 선급금 169,550,764 166,540,000 166,540,000
  4. 선급제세 152,584,789 130,837,154 157,938,644
  5. 선급비용 78,152,000 - 34,230,000
  6. 보증금 4,736,485,717 4,983,569,896 1,974,094,429
  7. 무형자산 2,145,926,833 2,313,932,583 2,985,955,583
      자     산     총     계 986,027,968,905 964,064,318,289 1,092,347,163,054
부                     채
Ⅰ. 차입부채 140,985,681,604 140,971,004,159 319,810,457,559
  1. 차입금 80,000,001,000 80,000,001,000 90,000,001,000
  2. 사채 61,000,000,000 61,000,000,000 230,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319,396) (28,996,841) (189,543,441)
Ⅱ. 기타부채 85,394,151,089 60,524,244,547 64,499,535,812
  1. 확정급여부채 3,145,120,277 2,777,264,102 2,364,580,069
  2. 미지급비용 3,651,522,778 4,999,743,210 7,768,495,797
  3. 미지급법인세 17,415,850,288 17,400,926,458 24,010,493,216
  4. 미지급배당금 26,920,752,100 - -
  5. 미지급금 48,213,811 322,237,155 148,650,000
  6. 선수금 25,959,052,452 26,002,710,464 20,790,474,912
  7. 충당부채 4,850,060,904 4,257,005,014 1,696,763,317
  8. 이연법인세부채 178,079,077 186,404,670 2,291,745,768
  9. 제세금예수금 1,011,066,296 1,949,998,995 901,970,688
  10. 리스부채 2,214,433,106 2,627,954,479 4,526,362,045
       부     채     총     계 226,379,832,693 201,495,248,706 384,309,993,371
자                    본
Ⅰ. 자본금 61,988,876,000 61,988,876,000 61,988,876,000
Ⅱ. 자본잉여금 130,837,249,213 130,837,249,213 130,837,249,213
Ⅲ. 자본조정 (12,591,257,882) (12,591,257,882) (12,591,257,882)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00,232,660) (3,447,350,260) (3,327,357,053)
Ⅴ. 이익잉여금 581,513,501,541 585,781,552,512 531,129,659,405
    자     본     총     계 759,648,136,212 762,569,069,583 708,037,169,68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86,027,968,905 964,064,318,289 1,092,347,163,05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2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2기 1분기 제21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I. 영업수익 45,560,082,217 44,466,860,048 167,798,923,141 218,450,667,627
 1. 수수료수익 30,303,463,214 20,901,579,806 106,781,882,013 110,950,584,632
 2. 유가증권관련이익 1,434,877,502 5,213,012,343 11,340,700,359 29,978,151,157
 3. 이자수익 5,328,749,699 9,595,389,184 31,851,308,054 65,224,879,048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이자수익 5,061,889,063 9,403,761,298

31,458,035,071

64,720,730,352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이자수익 266,860,636 191,627,886

393,272,983

504,148,696
 4. 대출채권관련이익 1,744,753,074 8,260,204,775 14,061,936,050 10,073,492,317
 5. 기타영업수익 6,748,238,728 496,673,940 3,763,096,665 2,223,560,473
II. 영업비용 16,138,812,036 17,678,691,816 54,663,561,980 55,658,827,178
 1. 수수료비용 27,561,642 27,478,327 98,189,485 49,827,747
 2. 유가증권관련손실 3,794,027,700 5,891,809,916 3,693,552,559 799,411,730
 3. 이자비용 1,136,001,129 2,731,847,621 8,895,698,041 14,493,423,198
 4. 대출채권관련손실 - 3,312,860 - 92,080,450
 5. 판매비와관리비 10,581,768,073 9,012,949,100 38,075,193,675 40,122,275,741
 6. 기타영업비용 599,453,492 11,293,992 3,900,928,220 101,808,312
III. 영업이익 29,421,270,181 26,788,168,232 113,135,361,161 162,791,840,449
IV. 영업외수익 310,507,776 6,287,178 659,289,579 346,914,285
Ⅴ.영업외비용 11,043,711 9,527,038 2,091,020,341 52,018,72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720,734,246 26,784,928,372 111,703,630,399 163,086,736,014
Ⅶ. 법인세비용 7,068,033,117 6,521,394,744 30,130,985,192 40,513,975,893
Ⅷ. 당기순이익 22,652,701,129 20,263,533,628 81,572,645,207 122,572,760,121
Ⅸ. 기타포괄손익 1,347,117,600 (52,150,400) (119,993,207) 1,367,67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1,347,117,600 (52,150,400) (119,993,207) 1,367,670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익 2,357,200,000 (68,800,000)

(21,200,000)

(52,400,00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손익 (580,000,000) -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37,102,385)

54,204,315
  (4)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430,082,400) 16,649,600

38,309,178

(436,645)
Ⅹ. 당기총포괄이익 23,999,818,729 20,211,383,228 81,452,652,000 122,574,127,791
XI. 주당이익 185 166 667 1,002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185 166 667 1,002


자 본 변 동 표

제22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0. 01. 01 56,426,625,500 130,874,787,253 (12,587,523,090) (3,328,724,723) 436,368,151,984 607,753,316,924
 당기순이익 - - - - 122,572,760,121 122,572,760,121
 주식배당 5,562,250,500 (37,538,040) - - (5,562,250,500) (37,538,040)
 자기주식 - - (3,734,792) - - (3,734,792)
 현금배당 - - - - (22,249,002,200) (22,249,002,2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익

- - - (39,719,200) - (39,719,2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41,086,870 - 41,086,870
2020. 12. 3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327,357,053) 531,129,659,405 708,037,169,683
2021. 01. 0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327,357,053)

531,129,659,405

708,037,169,683

 당기순이익

-

-

-

-

81,572,645,207 81,572,645,207
 현금배당

-

-

-

-

(26,920,752,100)

(26,920,752,1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

-

-

(16,069,600)

-

(16,069,6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03,923,607)

-

(103,923,607)

2021. 12. 3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447,350,260) 585,781,552,512 762,569,069,583
2021. 01. 0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327,357,053) 531,129,659,405 708,037,169,683
 분기순이익 - - - - 20,263,533,628 20,263,533,628
 현금배당 - - - - (26,920,752,100) (26,920,752,1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 - - (52,150,400) - (52,150,400)
2021. 03. 3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379,507,453) 524,472,440,933 701,327,800,811
2022. 01. 0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3,447,350,260) 585,781,552,512 762,569,069,583
 분기순이익 - - - - 22,652,701,129 22,652,701,129
 현금배당 - - - - (26,920,752,100) (26,920,752,1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관련손익 - - - 1,347,117,600 - 1,347,117,600
2022. 03. 31 61,988,876,000 130,837,249,213 (12,591,257,882) (2,100,232,660) 581,513,501,541 759,648,136,212


현 금 흐 름 표

제22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21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2기 1분기 제21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5,568,430,666 37,637,825,349 139,565,086,670 611,261,613,838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58,603,918,827 42,087,604,308 155,893,880,249 592,921,266,945
  이자수취 4,193,587,221 8,340,515,949 27,513,998,668 58,696,147,451
  이자지급 (1,097,918,049) (2,665,317,313) (8,785,907,435) (14,177,607,001)
  배당금수령 1,360,359,947 404,073,375 3,750,699,058 1,138,560,473
  법인세의 납부 (7,491,517,280) (10,529,050,970) (38,807,583,870) (27,316,754,03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275,915,064) (55,726,624,269) (18,922,773,479) (214,269,448,842)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의 처분 137,800,000,000 183,960,000,000 784,027,649,316 308,90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300,000,000 2,543,892,033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증권의 처분 2,420,000,000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381,970 - 12,260,030 1,000,000
    예치금의 감소 - - 250,000,000 491,917,401
   상각후원가 측정증권의 취득 (179,085,827,543) (239,337,633,658) (701,441,344,448) (482,916,754,459)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00,000,000) (100,300,000,000) (42,600,000,000)
   관계회사투자지분의 취득 - - (1,260,000) -
   예치금의 증가 - - (1,542,134,569) (487,174,136)
   유형자산의 취득 (157,171,700) (16,251,274) (144,858,311) (125,003,820)
   임차보증금의 증가 (253,297,791) (32,739,337) (83,085,497) (77,325,861)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4,049,908) (5,504,921,308) (208,045,044,985) (191,398,745,869)
   차입금의 차입 18,020,000,000 28,000,000,000 242,010,000,000 150,387,647,995
   사채의 상환 - - (169,000,000,000) (95,000,000,000)
   주식발행 직접비용 - - - (37,538,040)
   자기주식의 취득 - - - (3,734,792)
   차입금의 상환 (18,020,000,000) (33,000,000,000) (252,010,000,000) (222,517,294,991)
   배당금의 지급 - - (26,920,752,100) (22,249,002,200)
   리스부채의 상환 (534,049,908) (504,921,308) (2,124,292,885) (1,978,823,841)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 II + III) 15,758,465,694 (23,593,720,228) (87,402,731,794) 205,593,419,127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89,359,922,632 276,762,654,426 276,762,654,426 71,169,235,299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05,118,388,326 253,168,934,198 189,359,922,632 276,762,654,426



5. 재무제표 주석



제22(당)기 1분기 2022년 03월 31일 현재
제21(전)기 1분기 2021년 03월 31일 현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구신탁업법 제3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아 2001년 3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번지 카이트타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의 수탁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4일자로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해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7월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23,977,752주로서 자본금은 약 61,989백만원이며, (주)엠디엠이 최대주주로서 28.3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중인 현금과 요구불예금, 기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
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되며,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으로 평가됩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을 당사 내부 심의 및 외부기관의 승인 등을 거쳐 제각합니다. 제각된 채권은 특수채권으로 난외 관리하여 회수가 가능할 경우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4)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     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비품 4년
사용권자산 리스기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개발비 5년
회원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리스
1) 당사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건물, 차량, 복사기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이며, 리스의 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들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이 부과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은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일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복사기) 및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이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표시합니다.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의 기타부채 항목에 포함합니다.

①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의 원가로 측정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 지급액의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각 리스료의 지급은 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됩니다.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리스제공자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8)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신탁사업의 현황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자산건전성이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되거나 "고정"으로 분류되더라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합니다.

1)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의 채권은 과거에 실제로 손상사례가 충분하지 않으며, 채권의 성격상 당사 채권의 신용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시경제지표가 식별되지 않아 미래전망정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이하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이하"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 및 신탁사업의 현금흐름 등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측정합니다. 대손충당금 측정시 과거 자산건전성의 전이현황을 관측한 후 Markov Chain Method를 이용하여 자산집합별로 다항분포로 전이행태를 추정한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과거 경험손실률 등을 반영한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투자부동산(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및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1) 납입자본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6)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고유계정회계와 신탁계정회계의 구분
당사는 고유재산에 대한 회계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계산으로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에는 대차거래와 관련이자 및 신탁보수 등의 손익거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기준
당사는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당사는 신탁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보수, 관리신탁보수, 처분신탁보수, 담보신탁보수, 분양관리신탁보수 등 신탁보수와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보수 및 기타업무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1) 토지신탁보수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는 자금의 조달, 건설, 임대, 분양 등을 수행하는 신탁으로당사의 수행의무는 개발사무관리와 분양사무관리로 각각 식별되나 두 수행의무 모두관련된 보수를 전체 신탁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 내지 23에 따라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당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관리형토지신탁은 책임준공이행기간과 전체신탁기간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당사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된 보수를 별도로 식별하여 책임준공이행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관리신탁보수

관리신탁은 신탁자산의 소유권관리,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처리 등부동산 관련 업무 일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그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신탁자산의 관리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처분신탁보수

처분신탁은 신탁자산의 처분행위 및 처분시까지의 관리행위를 수행함을 말하며, 그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처분되는 신탁자산의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담보신탁보수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한 담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신탁으로 그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수익권증서 발행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분양관리신탁보수
분양관리신탁은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착공 신고 이후에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신탁으로, 그 신탁보수에 대하여는 전체 분양관리신탁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대리사무업무보수

대리사무업무는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분양대금, 차입금 등의 수납과 공사비, 대출원리금 지급 등 모든 자금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에 따른 보수는 대리사무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기타업무보수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컨설팅 및 리츠사업 등 기타업무로부터의 수익으로서 대상 용역이 제공된 때 또는 약정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

8)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16)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포함한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금융상품 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부채에 대한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중 일시적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불확실성은 당사가 취한 세무정책이 거래의 복잡성이나 세법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당사가 제기한 경정청구 및 세무당국의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소송, 세무조사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가 세무당국의 추징 등에 의하여 납부하였으나향후 환급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법인세부채로 인식합니다.

(18)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즉정합니다. 보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무위험 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위험관리 정책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위험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감독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한 후, 식별된 위험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리스크관리팀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 대출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위험 관리
① 대출채권
대출채권이란 임직원에 대한 복지후생 관련 대여금과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사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탁계정대, 대지급금 및 기타대출채권 등을 말합니다.

당사는 채권금액, 분양률, 공정률 등 신탁사업의 건전성을 분기 단위로 점검하여 채권의 회수시기, 회수금액, 회수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은 각 신탁사업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출채권 한도는 총액기준으로 이사회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출채권 중 신탁계정대여금과 신탁대지급금 등은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수취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 기타수취채권도 대출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위험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타수취채권 중 신탁보수미수금과 신탁계정대미수이자 등은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③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치금
당사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 신용위험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현금및예치금 206,860,523 191,102,0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채무상품) 165,519,985 148,337,651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549,959 98,647,992
대출채권(*) 214,853,404 274,610,388
기타수취채권(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23,397,430 19,367,000
합  계 751,181,301 732,065,088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입니다.


3)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유가증권의 잔액 및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747,086 197,128 98,717,094 69,102


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40,747,086 - - 140,747,086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상각후원가측정증권 98,717,094 - - 98,717,094


③ 당분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증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69,102 - - 69,102
Stage 간 분류 이동
- - - -
대손충당금전입
128,026 - - 128,026
분기말금액
197,128 - - 197,128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83,440 - - 83,440
Stage 간 분류 이동
-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14,338) - - (14,338)
기말금액
69,102 - - 69,102

④ 당분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증권에 대한 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기초금액
98,717,094 - - 98,717,094
Stage 간 분류 이동
- - - -
보고기간 중 취득 및 상환된 금액
42,029,992 - - 42,029,992
분기말금액
140,747,086 - - 140,747,086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기초금액
178,358,179 - - 178,358,179
Stage 간 분류 이동
- - - -
보고기간 중 취득 및 상환된 금액
(79,641,085) - - (79,641,085)
기말금액
98,717,094 - - 98,717,094

4)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위험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과 기타수취채권의 채권잔액 및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대출채권:
대여금 830,000 - 950,000 -
대지급금 74,794 10,531 80,294 16,031
사모사채 49,493,257 - 49,405,108 -
신탁계정대(*) 199,626,085 35,160,200 261,464,923 37,273,907
소  계 250,024,136 35,170,731 311,900,325 37,289,938
기타수취채권:
미수금 13,537,859 1,150,678 14,299,088 1,275,176
미수수익(*) 8,476,025 2,202,262 3,566,212 2,206,696
보증금 4,736,486 - 4,983,571 -
소  계 26,750,370 3,352,940 22,848,871 3,481,872
합  계 276,774,506 38,523,671 334,749,196 40,771,81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양평공원 관련 신탁계정대 및 이자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대출채권:
정상 93,745,481 - - 93,745,481
요주의 - 113,150,394 - 113,150,394
고정 - 4,135,118 8,204,598 12,339,716
회수의문 - - 23,867,869 23,867,869
추정손실 - - 6,920,677 6,920,677
소  계 93,745,481 117,285,512 38,993,144 250,024,137
기타수취채권:
정상 16,722,297 - - 16,722,297
요주의 - 6,055,712 - 6,055,712
고정 - 378,914 327,498 706,412
회수의문 - - 136,242 136,242
추정손실 - - 3,129,707 3,129,707
소  계 16,722,297 6,434,626 3,593,447 26,750,370
합  계 110,467,778 123,720,137 42,586,591 276,774,506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대출채권:
정상 54,384,041 - - 54,384,041
요주의 - 204,158,151 - 204,158,151
고정 - 3,285,300 20,252,323 23,537,623
회수의문 - - 22,899,833 22,899,833
추정손실 - - 6,920,677 6,920,677
소  계 54,384,041 207,443,451 50,072,833 311,900,325
기타수취채권:
정상 17,768,127 - - 17,768,127
요주의 - 949,194 - 949,194
고정 - 414,203 327,497 741,700
회수의문 - - 236,169 236,169
추정손실 - - 3,153,681 3,153,681
소  계 17,768,127 1,363,397 3,717,347 22,848,871
합  계 72,152,168 208,806,848 53,790,180 334,749,196

③ 당분기 및 전기 중 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9,013 4,829,436 32,451,488 37,289,938 22,352 63,391 3,396,129 3,481,872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802,256 (802,256) - - 5,785 (5,785)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5,656) 5,656 - - (113) 11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 - - - - - - -
손상자산 이자수익 - - (374,454) (374,454) - - (6,826) (6,826)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708,472) (1,252,811) 216,530 (1,744,753) (7,953) 2,921 6,826 1,794
제각 - - - - - - (123,900) (123,900)
분기말금액
97,141 2,780,025 32,293,565 35,170,731 20,071 60,640 3,272,229 3,352,939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344,698 7,437,983 64,707,878 72,490,559 19,416 44,143 3,409,895 3,473,454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17,318 (17,318)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1,383) 1,38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 - - - (157) - 157 -
손상자산 이자수익 - - (2,176,242) (2,176,242) - - (27,325) (27,325)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335,684) (2,608,547) (11,117,705) (14,061,936) (12,842) 35,183 13,402 35,743
제각 - - (18,962,443) (18,962,443) - - - -
기말금액
9,014 4,829,436 32,451,488 37,289,938 22,352 63,391 3,396,129 3,481,872

④ 당분기 및 전기 중 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기초금액 54,384,041 207,443,451 50,072,833 311,900,325 17,768,127 1,363,396 3,717,347 22,848,871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34,977,538 (34,977,538) - - 252,230 (252,230)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2,528,366) 2,528,366 - - (63,037) 63,03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 - - - - - - -
보고기간 중 실행 및 회수된 금액(*)
6,912,266 (57,708,768) (11,079,689) (61,876,191) (1,235,024) 5,260,422 - 4,025,398
보고기간 중 제각된 금액
- - - - - - (123,900) (123,900)
분기말금액 93,745,479 117,285,511 38,993,144 250,024,134 16,722,296 6,434,626 3,593,447 26,750,369

(*) 당분기 중 매각된 금액은 없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기초금액 185,331,937 216,942,228 96,306,468 498,580,633 11,885,389 1,424,912 4,128,686 17,438,987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626,696 (626,696)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683,874) 683,87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 - - - (84,706) - 84,706 -
보고기간 중 실행 및 회수된 금액(*)
(130,947,896) (9,498,777) (27,271,192) (167,717,865) 6,024,622 (118,693) (496,045) 5,409,884
보고기간 중 제각된 금액
- - (18,962,443) (18,962,443) - - - -
기말금액 54,384,041 207,443,451 50,072,833 311,900,325 17,768,127 1,363,397 3,717,347 22,848,871

(*) 전기 중 제각 또는 매각된 금액은 없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상환을 포함하여, 90일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등금융기관에 무보증 한도대출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잔여 계약만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융부채 현금유출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공시된 금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원리금입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6개월 이내 6~12개월 이내 1년 초과
차입부채(*)
차입금 및 이자 80,176,466 81,269,381 45,955,210 35,314,171 -
사채 및 이자 61,002,859 61,521,093 61,521,093 - -
소  계 141,179,326 142,790,474 107,476,303 35,314,171 -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48,214 48,214 - 48,214 -
기타미지급비용 3,457,877 3,457,877 464,070 2,975,677 18,129
미지급배당금 26,920,752 26,920,752 26,920,752 - -
리스부채 2,214,433 2,260,864 1,123,535 952,104 185,225
소  계 32,641,276 32,687,706 28,508,357 3,975,995 203,354
합  계 173,820,601 175,478,180 135,984,660 39,290,166 203,35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로 지정한 양평공원 관련 특정차입금 및 이자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6개월 이내 6~12개월 이내 1년 초과
차입부채(*)
차입금 및 이자 80,152,870 80,917,151 70,816,644 10,100,507 -
사채 및 이자 60,988,373 62,042,185 62,042,185 - -
소  계 141,141,243 142,959,336 132,858,829 10,100,507 -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322,237 322,237 210,565 111,672 -
기타미지급비용 4,829,503 4,829,503 375,301 4,454,202 -
리스부채 2,627,954 2,684,352 1,112,459 1,152,753 419,140
소  계 7,779,694 7,836,092 1,698,325 5,718,627 419,140
합  계 148,920,937 150,795,428 134,557,154 15,819,134 419,14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로 지정한 양평공원 관련 특정차입금 및 이자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1) 환위험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자율위험
당사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를 이용하고 있는 바,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과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을 적정비율로 혼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이자비용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금융자산 262,346,950 236,654,198
금융부채 (25,000,000) (25,000,000)
합  계 237,346,950 211,654,198


3) 기타 시장가격 위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부터 가격위험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위험관리조직 및 이사회를 통해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취득 및 매각 결정은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 민감도 분석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민감도 분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중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은없습니다.

②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민감도 분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자율 1% 변동 시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에서 1년간 발생하는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손익 자본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제22(당)기 1분기>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2,373,470 (2,373,470) 2,373,470 (2,373,470)
<제21(전)기>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2,116,542 (2,116,542) 2,116,542 (2,116,542)

(5)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산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총위험액보다 영업용순자본을 더 많이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및 주주의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관리의 일환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산정 및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위험손실을 감안한 현금화가능자산의 규모를 상환의무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항상 크게 유지함으로써 당사의 파산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영업용순자본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759,648,136 762,569,070
차감항목(*1)
284,623,751 302,492,682
가산항목(*2)
11,723,268 18,269,577
합  계(A) 486,747,653 478,345,965
총위험액
시장위험액 75,065,071 70,064,688
신용위험액 3,891,060 3,196,214
운영위험액 18,376,683 19,314,413
합  계(B) 97,332,814 92,575,315
영업용순자본비율(=A/Bx100) 500.09% 516.71%

(*1) 차감항목은 자산항목 중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
*2) 가산항목은 부채항목 중 실질적인 채무이행 의무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자본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부채입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 수준 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                   준 2로 분류됩니다.

- 수준 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                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금액 합  계
(장부금액)
수준1(*1) 수준2(*1)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
23,815,372 - - 23,815,372
출자금(*2) - - 44,747,208 44,747,208
수익증권 500,000 29,003,356 81,291,432 110,794,788
기타 - 9,977,989 - 9,977,989
소  계 24,315,372 38,981,345 126,038,640 189,335,3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신탁계정대 - - 1 1
미수수익 - - 1 1
소  계 - - 2 2
합  계 24,315,372 38,981,345 126,038,642 189,335,359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차입금 - - 1 1
미지급비용 - - 1 1
합  계 - - 2 2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에서 이동한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2) 당분기말 현재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출자금의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금액 합  계
(장부금액)
수준1(*1) 수준2(*1)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
19,913,181 - - 19,913,181
출자금(*2) - - 44,072,208 44,072,208
수익증권 519,607 27,714,343 76,031,493 104,265,443
소  계 20,432,788 27,714,343 120,103,701 168,250,8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없는 주식 - 642,800 - 642,8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신탁계정대 - - 1 1
미수수익 - - 1 1
소  계 - - 2 2
합  계 20,432,788 28,357,143 120,103,703 168,893,634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차입금 - - 1 1
미지급비용 - - 1 1
합  계 - - 2 2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에서 이동한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2) 전기말 현재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출자금의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판단하였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수준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출자금
수준 3 44,747,208 이익접근법 할인율 8.92%~12.68%
과거거래이용법 취득원가 -
 수익증권 수준 2 29,003,356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수준 3 81,291,432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기타 수준 2 9,977,989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소  계 165,019,98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신탁계정대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미수수익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소  계 2    
합  계 165,019,987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차입금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미지급비용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합  계 2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수준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출자금
수준 3 44,072,208 이익접근법
할인율 8.92%~12.68%
과거거래이용법 취득원가 -
 수익증권 수준 2 27,714,343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수준 3 76,031,493 과거거래이용법 취득원가 -
소  계 147,818,0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신탁계정대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미수수익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소  계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시장성 없는 주식 수준 2 642,800 시장접근법 시장가격 -
합  계 148,460,846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차입금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미지급비용 수준 3 1 자산접근법
순자산가치 -
합  계 2    

(4) 당분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부채
기초금액 120,103,701 2 2
매입 6,375,000 - -
평가손익 (440,061) - -
분기말금액 126,038,640 2 2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지정금융부채
기초금액 43,126,918 2 2
매입 76,779,405 - -
대체 300,000 - -
매도 (2) - -
평가손익 (102,620) - -
기말금액 120,103,701 2 2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금액 합  계 장부금액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206,860,523 - 206,860,523 206,860,523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140,719,422 - 140,719,422 140,549,959
대여금(*) - - 830,000 830,000 830,000
대지급금(*) - - 64,262 64,262 64,262
사모사채 - - 49,493,257 49,493,257 49,493,257
신탁계정대(*) - - 164,465,884 164,465,884 164,465,884
미수금(*) - - 12,387,181 12,387,181 12,387,181
미수수익(*) - - 6,273,762 6,273,762 6,273,762
보증금 - - 4,736,486 4,736,486 4,736,486
합  계 - 347,579,945 238,250,832 585,830,777 585,661,314
금융부채
차입금 - - 80,000,000 80,000,000 80,000,000
사채 - 61,047,938 - 61,047,938 60,985,681
미지급금 - - 48,214 48,214 48,214
미지급비용 - - 3,651,522 3,651,522 3,651,522
미지급배당금 - - 26,920,752 26,920,752 26,920,752
리스부채 - - 2,214,433 2,214,433 2,214,433
합  계 - 61,047,938 112,834,921 173,882,859 173,820,602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입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금액 합  계 장부금액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191,102,057 - 191,102,057 191,102,057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98,430,668 - 98,430,668 98,647,992
대여금(*) - - 950,000 950,000 950,000
대지급금(*) - - 64,262 64,262 64,262
사모사채 - - 49,405,108 49,405,108 49,405,108
신탁계정대(*) - - 224,191,016 224,191,016 224,191,016
미수금(*) - - 13,023,912 13,023,912 13,023,912
미수수익(*) - - 1,359,517 1,359,517 1,359,517
보증금 - - 4,983,571 4,983,571 4,983,571
합  계 - 289,532,725 293,977,386 583,510,111 583,727,435
금융부채
차입금 - - 80,000,000 80,000,000 80,000,000
사채 - 61,162,431 - 61,162,431 60,971,003
미지급금 - - 322,237 322,237 322,237
미지급비용 - - 4,999,742 4,999,742 4,999,742
리스부채 - - 2,627,954 2,627,954 2,627,954
합  계 - 61,162,431 87,949,933 149,112,364 148,920,936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입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상품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 206,860,523 206,860,523
 유가증권 189,335,357 - - 140,549,959 329,885,316
 대여금 - - - 830,000 830,000
 대지급금 - - - 64,262 64,262
 사모사채 - - - 49,493,257 49,493,257
 신탁계정대 - 1 - 164,465,884 164,465,885
 미수금 - - - 12,387,181 12,387,181
 미수수익 - 1 - 6,273,762 6,273,763
 보증금 - - - 4,736,486 4,736,486
합  계 189,335,357 2 - 585,661,314 774,996,673
금융부채
 차입금 - 1 - 80,000,000 80,000,001
 사채 - - - 60,985,681 60,985,681
 미지급금 - - - 48,214 48,214
 미지급비용 - 1 - 3,651,522 3,651,523
 미지급배당금 - - - 26,920,752 26,920,752
 리스부채 - - - 2,214,433 2,214,433
합  계 - 2 - 173,820,602 173,820,604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상품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 191,102,057 191,102,057
 유가증권 168,250,832 - 642,800 98,647,992 267,541,624
 대여금 - - - 950,000 950,000
 대지급금 - - - 64,262 64,262
 사모사채 - - - 49,405,108 49,405,108
 신탁계정대 - 1 - 224,191,016 224,191,017
 미수금 - - - 13,023,912 13,023,912
 미수수익 - 1 - 1,359,517 1,359,518
 보증금 - - - 4,983,571 4,983,571
합  계 168,250,832 2 642,800 583,727,435 752,621,069
금융부채
 차입금 - 1 - 80,000,000 80,000,001
 사채 - - - 60,971,003 60,971,003
 미지급금 - - - 322,237 322,237
 미지급비용 - 1 - 4,999,742 4,999,743
 리스부채 - - - 2,627,954 2,627,954
합  계 - 2 - 148,920,936 148,920,938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평가손익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 및
배당손익 등
대손충당금환입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32,144) 101,020 - 7,010,66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 - 1,347,11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5,061,889 1,614,933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1,136,001) -
합  계 (2,332,144) 101,020 1,347,118 10,936,553 1,614,933

<제21(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평가손익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 및
배당손익 등
대손충당금환입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872,530) 3,263,218 - 630,0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 - (68,8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9,403,761 8,242,130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2,731,848) -
합  계 (3,872,530) 3,263,218 (68,800) 7,302,011 8,242,130


7. 현금및예치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연이자율(%)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보통예금 0.10 53,202,975

73,211,216

MMDA 0.1~1.2 150,990,525

110,448,586

기타 1.08~1.45 924,888

5,700,120

예치금 0.61 1,742,135

1,742,135

합  계 206,860,523

191,102,057


(2)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예치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거래은행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사용제한내용

예치금

한국증권금융

200,000

200,000

담보 제공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1,542,135

1,542,135

신탁사업관련 압류(*)
합  계 1,742,135

1,742,135


(*) 신탁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석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시장성 있는 주식 23,815,372 19,913,181
출자금 44,747,208 44,072,208
수익증권 110,794,788 104,265,443
기타 9,977,989 -
합  계 189,335,357 168,250,832


(2) 당분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168,250,832 81,794,546
취득금액 75,926,058 262,943,537
대체금액(*) - 300,000
평가손익 (2,332,144) 207,134
처분금액 (52,509,389) (176,994,385)
(분)기말금액 189,335,357 168,250,832

(*) 당사의 지배력이 상실되어 종속기업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의 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중 출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공정가치 당기손익
인식금액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50,000 5.00% 250,000 -
인천아트센터 50,000 12.50% 1 -
양지에스엘씨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중흥카이트제구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5,142 5.00% 1,481,900 -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00 1.44% 2,000,000 -
서한카이트제십일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 0.54% 300,000 -
카이트제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7,000 9.96% 14,413,756 -
갤러리아포레 50,000 10.00% 1 -
케이피로지스틱피에프브이 587,520 17.28% 12,355,546 -
시공인포일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해운대육이육피에프브이(*) 198,000 19.80% 990,000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25,060 5.00% 3,250,000 -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 42,600 5.01% 426,000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25,020 5.00% 625,000 -
양산사송1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이베데스다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000 0.18% 50,000 -
금실개발(*) 9,000 15.00% 45,000 -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99,000 19.80% 990,000 -
마스턴제88호속초PFV(*)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 50,000 5.00% 250,000 -
파빌리온광명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두우레저개발(*) 90,000 15.00% 900,000 -
경주천군개발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관수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 40,000 2.22% 200,000 -
마스턴제117호호법피에프브이(*) 170,000 5.00% 850,000 -
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0,000 5.51% 1,500,000 -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1 0.00% 5 -
이든센트럴한남(*) 100,000 5.00% 500,000 -
제이엔엘(*) 9,000 15.00% 45,000 -
파빌리온남양주피에프브이(*) 80,000 8.00% 400,000 -
프로젝트원피에프브이(*) 42,500 5.00% 425,000 -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 100,000 5.00% 500,000 -
합  계 44,747,209 -

(*) 해당 출자금에 대하여는 원금보장 약정이 있습니다.

<제21(전)기>

(단위: 주, 천원)
구  분 주식수 지분율 공정가치 당기손익
인식금액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50,000 5.00% 250,000 -
인천아트센터 50,000 12.50% 1 -
양지에스엘씨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중흥카이트제구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5,142 5.00% 1,481,900 (288,687)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00 1.44% 2,000,000 -
서한카이트제십일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 0.54% 300,000 -
카이트제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7,000 9.96% 14,413,755 381,133
갤러리아포레 50,000 10.00% 1 -
케이피로지스틱피에프브이 587,520 17.28% 12,355,546 (642,159)
시공인포일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해운대육이육피에프브이(*) 198,000 19.80% 990,000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25,060 5.00% 3,250,000 -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 42,600 5.01% 426,000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25,020 5.00% 625,000 -
양산사송1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이베데스다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000 0.18% 50,000 -
금실개발(*) 9,000 15.00% 45,000 -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99,000 19.80% 990,000 -
마스턴제88호속초PFV(*)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 50,000 5.00% 250,000 -
파빌리온광명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두우레저개발(*) 90,000 15.00% 900,000 -
경주천군개발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관수피에프브이 50,000 5.00% 250,000 -
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 40,000 2.22% 200,000 -
마스턴제117호호법피에프브이(*) 170,000 5.00% 850,000 -
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0,000 5.51% 1,500,000 -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1 0.01% 5 -
이든센트럴한남(*) 100,000 5.00% 500,000 -
제이엔엘(*) 9,000 15.00% 45,000 -
파빌리온남양주피에프브이(*) 80,000 8.00% 400,000 -
프로젝트원피에프브이(*) 25,000 5.00% 250,000 -
합  계 44,072,208 (549,713)

(*) 해당 출자금에 대하여는 원금보장 약정이 있습니다.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시장성 없는 주식 - 642,800


(2)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의 변내역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642,800 664,000
평가손익 1,777,200 (21,200)
처분금액 (2,420,000) -
(분)기말금액 - 642,800


10. 상각후원가측정증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유동화증권 140,747,086 98,717,094
대손충당금차감 전 장부금액 140,747,086 98,717,094
대손충당금 (197,128) (69,102)
대손충당금차감 후 장부금액 140,549,958 98,647,992

(2) 당분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98,717,094 178,358,179
취득금액 179,085,828 701,441,344
상각금액 744,164 2,945,219
처분금액 (137,800,000) (784,027,648)
(분)기말금액 140,747,086 98,717,094


11. 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요
영업활동
종류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한국자산캐피탈(주) 여신금융업 종속기업투자지분 100% 200,371,922 100% 200,371,922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1)
부동산투자업 관계기업투자지분 64% 5,403,780 64% 5,403,780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2) 부동산개발 관계기업투자지분 10.5% 1,260 10.5% 1,260
합  계 205,776,962
205,776,962

(*1) 당사는 지분율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성과를 결정하는 힘이 없고 의결권 행사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당사는 지분율의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205,776,962 106,075,702
취득금액 - 100,301,260
처분금액 - (300,000)
대체금액 - (300,000)
(분)기말금액 205,776,962 205,776,962

12. 대출채권
(1) 대여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초기 사업비 투입 목적의 정비사업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임직원대여금 주택구입자금 740,000 - 860,000 -
주택전세자금 90,000 - 90,000 -
합  계 830,000 - 950,000 -


(2) 대지급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지급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신탁사업 대지급금 74,794 (10,531) 80,294 (16,031)


(3) 사모사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모사채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대손충당금
기업어음(*) 49,493,257 - 49,405,1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영업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어음증권 보유내역입니다.

(4) 신탁계정대
당분기 및 전기 중 신탁계정대와 신탁계정대 미수이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계정대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261,464,924 447,579,531
투입 80,380,736 534,710,817
회수 (142,219,575) (720,825,424)
(분)기말금액 199,626,085 261,464,924


2) 신탁계정대 미수이자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2,679,026 3,501,724
미수이자발생
2,806,779 20,614,423
미수이자회수
(3,280,712) (21,437,121)
(분)기말금액 2,205,093 2,679,026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및 장부금액 관련 세부내역은 주석 4.(2)-4)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3.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비품 2,942,691 (2,538,427) 404,264 2,785,519 (2,500,026) 285,493
사용권자산 9,134,801 (6,830,945) 2,303,856 9,129,194 (6,359,710) 2,769,484
합  계 12,077,492 (9,369,372) 2,708,120 11,914,713 (8,859,736) 3,054,977


(2)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분기말금액
비품 285,493 157,172 - (38,401) 404,264
사용권자산 2,769,484 124,625 (4,868) (585,385) 2,303,856
합  계 3,054,977 281,797 (4,868) (623,786) 2,708,120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기말금액
비품 326,971 144,858 - (186,336) 285,493
사용권자산 4,598,277 389,139 (6,382) (2,211,550) 2,769,484
합  계 4,925,248 533,997 (6,382) (2,397,886) 3,054,977


(3)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험종류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화재보험 집기비품일체 1,620,173
화재보험 시설일체 1,017,739

14.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무형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개별자산 장부금액 손상차손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잔여
상각기간
누계액
개발비 차세대 통합시스템 784,027 - - 사용가치 14개월
회원권 골프회원권 1,226,400 - 26,275 공정가치 비한정
내용연수
콘도회원권 135,500 - 92,126
소  계 1,361,900 - 118,401

합  계 2,145,927 - 118,401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개별자산 장부금액 손상차손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잔여
상각기간
누계액
개발비 차세대 통합시스템 952,033 - - 사용가치 17개월
회원권 골프회원권 1,226,400 - 26,275 공정가치

비한정

내용연수

콘도회원권 135,500 - 92,126
소  계 1,361,900 - 118,401

합  계 2,313,933 - 118,401

(2)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개발비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952,033 1,361,900 2,313,933
상각 (168,006) - (168,006)
분기말금액 784,027 1,361,900 2,145,927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개발비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1,624,056 1,361,900 2,985,956
상각 (672,023) - (672,023)
기말금액 952,033 1,361,900 2,313,933


15. 리스
(1) 당분기 및 전기 중 리스이용자의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분기말금액
사용권자산
 부동산 2,617,673 - - (552,068) 2,065,605
 차량 151,811 124,625 (4,868) (33,317) 238,251
합  계 2,769,484 124,625 (4,868) (585,385) 2,303,856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사용권자산
 부동산 4,444,681 240,510 - (2,067,518) 2,617,673
 차량 153,596 148,629 (6,382) (144,032) 151,811
합  계 4,598,277 389,139 (6,382) (2,211,550) 2,769,484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리스부채
 부동산 1,967,456 2,471,389
 차량 246,977 156,565
합  계 2,214,433 2,627,954


(3) 당분기 및 전
기 중 리스 인식 면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소액리스료 13,114 10,952
단기리스료 43,237 3,000


(4) 당분기 및 전분
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585,385 551,483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20,912 36,691
단기리스료 43,237 3,000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13,114 10,952


(5) 당분기 및 전분기 리스로 인한 총 유출액 611,313천원555,564천원입니다.

16. 차입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역 만기일 이자율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케이알앤씨(*) 중장기대출 - - 1 1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2-04-08 2.09% 10,000,000 10,000,000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2022-04-22 2.86% 5,000,000 5,000,000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22-05-31 2.94% 10,000,000 10,000,000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2-06-22 2.39% 20,000,000 20,000,000
대구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22-10-23 3.68% 10,000,000 10,000,000
광대은행 운영자금대출 2023-01-29 3.40% 20,000,000 20,000,000
수협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2023-01-29 3.55% 5,000,000 5,000,000
합  계 80,000,001 80,000,001

(*) 동 차입금은 양평공원묘지사업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으로,해당 사업에서 회수된신탁계정대 및 미수이자 범위 내에서 동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사업 관계인 간에 체결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차입처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할 경우 동 잔여채무에 대한 당사의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차입금과 관련된 신탁계정대(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자산)와 함께 회계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동 차입금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부채로 지정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제6-2회 무보증공모사채 2019-06-28 2022-06-28 3.417% 61,000,000 6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319) (28,997)
차감 잔액 60,985,681 60,971,003


17. 종업원급여부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퇴직급여(확정기여형) 18,129 17,301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7,892,196 8,183,57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4,747,076) (5,406,309)
합  계 3,145,120 2,777,264

2) 당분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8,183,573 8,017,337
당기근무원가 351,233 1,299,358
이자비용 16,623 192,895
재측정요소
- 27,970
퇴직금 지급액 (659,233) (1,353,987)
(분)기말금액 7,892,196 8,183,573


3) 당분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초금액 5,406,309 5,652,757
사용자기여금 - 1,066,512
이자수익 - 148,158
재측정요소 - (109,132)
퇴직금 지급액 (659,233) (1,351,986)
(분)기말금액 4,747,076 5,406,309



18. 충당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복구충당부채 873,100 873,100
토지신탁충당부채(*) 3,971,555 3,378,499
기타충당부채 5,406 5,406
합  계 4,850,061 4,257,005

(*)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충당부채로서, 자세한 사항은 주석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분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전입 분기말금액
복구충당부채 873,100 - 873,100
토지신탁충당부채 3,378,499 593,056 3,971,555
기타충당부채 5,406 - 5,406
합  계 4,257,005 593,056 4,850,061


<제21(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전입 사용 기말금액
복구충당부채 715,300 157,800 - 873,100
토지신탁충당부채 981,463 2,615,379 (218,343) 3,378,499
기타충당부채 - 5,406 - 5,406
합  계 1,696,763 2,778,585 (218,343) 4,257,005

1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 자기주식(*) 유통주식수
기초주식수 123,977,752 1,610,697 122,367,055 112,853,251 1,608,240 111,245,011
기말주식수 123,977,752 1,610,697 122,367,055 123,977,752 1,610,697 122,367,055
액면가 500 500
(분)기말자본금 61,988,876,000 61,988,876,000

(*) 주식배당시 발생한 단주 매입 및 전기 이전의 자사주신탁의 계약 만료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입니다.

(2) 당사는 당분기 중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220원(총 배당금 269억원)을 결의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주식발행초과금 130,837,249 130,837,249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자기주식 (12,591,258) (12,591,258)

2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관련손익 (439,640)

(1,786,75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60,593)

(1,660,593)

합  계 (2,100,233)

(3,447,350)


21.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비고
이익준비금 17,356,433 14,664,358 법정적립금(*1)
대손준비금 9,508,065 21,608,654 임의적립금
신탁사업적립금 75,254,167 67,096,902 임의적립금(*2)
임의적립금 1,000,000 1,000,000 임의적립금(*3)
미처분이익잉여금 477,944,085 481,411,639
합  계 581,062,750 585,781,553

(*1) 상법상 당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합니다.
(*2)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7조에 따라 납입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적립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준비금(임의적립금)입니다.

(2) 대손준비금
1) 대손준비금 잔액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 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대출채권 등의 각 호별로 금융투자업규정 상의 최소적립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대손준비금 적립액 9,508,065 21,608,654
대손준비금 환입 예정액 6,623,500 12,100,589
대손준비금 예정 잔액 2,884,565 9,508,065


2) 대손준비금 적립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대손준비금 전입전 당기순이익 22,641,589 20,263,534
대손준비금 환입 필요액 6,623,500 11,707,457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29,265,089 31,970,991


22.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보통주 분기순이익 22,641,589,252 20,263,533,628
대손준비금 적립후 분기순이익 29,265,089,171 31,970,990,79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22,367,055 122,367,055
기본주당이익 185 166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이익 239 261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 및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일)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유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유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전기이월

123,977,752

365/365

123,977,752

123,977,752

365/365

123,977,752

자기주식(*)

(1,610,697)

365/365

(1,610,697)

(1,610,697)

365/365

(1,610,697)

합  계

122,367,055

 

122,367,055

122,367,055

 

122,367,055

(*) 주식배당시 발생한 단주 매입 및 전기 이전의 자사주신탁의 계약 만료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입니다.

(3) 희석주당이익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희석화효과를 발생시키는 증권이 없어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3. 영업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신탁보수 토지신탁 21,994,376 16,179,016
관리신탁 71,438 7,378
처분신탁 - 10,500
담보신탁 2,242,657 602,086
분양관리신탁 296,063 223,176
소  계 24,604,534 17,022,155
대리사무보수 3,077,125 1,670,936
리츠업무보수 1,186,106 1,117,836
기타 1,435,698 1,090,653
합  계 30,303,463 20,901,58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일시 수익인식 기간안분 수익인식 합  계
신탁보수 토지신탁 - 21,994,376 21,994,376
관리신탁 - 71,438 71,438
담보신탁 2,242,657 - 2,242,657
분양관리신탁 - 296,063 296,063
소  계 2,242,657 22,361,877 24,604,534
대리사무보수 - 3,077,125 3,077,125
리츠업무보수 180,000 1,006,106 1,186,106
기타 - 1,435,698 1,435,698
합  계 2,422,657 27,880,806 30,303,463

<제21(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일시 수익인식 기간안분 수익인식 합  계
신탁보수 토지신탁 - 16,179,016 16,179,016
관리신탁 - 7,378 7,378
처분신탁 10,500 - 10,500
담보신탁 602,086 - 602,086
분양관리신탁 - 223,176 223,176
소  계 612,586 16,409,569 17,022,155
대리사무보수 - 1,670,936 1,670,936
리츠업무보수 - 1,117,836 1,117,836
기타 - 1,090,653 1,090,653
합  계 612,586 20,288,994 20,901,580


(2) 유가증권관련이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이익 127,727 3,274,01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이익 1,307,151 1,938,997
합  계 1,434,878 5,213,012

(3) 이자수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채권이자 1,010,050 1,261,605
예금이자 411,366 225,976
신탁계정대이자 3,227,912 7,345,688
기타이자 412,561 570,492
소  계 5,061,889 9,403,7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이자수익
채권이자 266,861 191,628
합  계 5,328,750 9,595,389


(4) 대출채권관련이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대손충당금환입 1,744,753 8,260,205


(5) 기타영업수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배당금수익(*) 5,523,515 404,073
기타배당금수익 275,615 34,397
분배금수익 944,675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4,434 58,204
합  계 6,748,239 496,67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중 출자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입니다.

24.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기타수수료비용 27,562 27,478


(2) 유가증권관련손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손실 26,707 10,7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3,639,295 5,811,527
상각후원가측정증권대손충당금전입 128,026 69,487
합  계 3,794,028 5,891,810


(3) 이자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차입금이자 579,510 655,873
사채이자 535,579 2,039,284
리스이자 20,912 36,691
합  계 1,136,001 2,731,848


(4) 대출채권관련손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대손상각비 - 3,313

(5)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급여 5,715,964 5,100,824
퇴직급여 385,985 353,325
복리후생비 659,391 628,130
전산운용비 37,731 59,299
임차료 341,471 263,188
지급수수료 602,809 564,606
접대비 466,708 277,527
광고선전비 212,368 25,428
감가상각비 38,401 53,314
조사연구비 489,227 254,900
연수비 45,630 25,601
무형자산상각비 168,006 168,006
세금과공과금 398,341 480,314
등기소송비 및 공고비 300,730 77,707
회의비 63,880 68,239
인쇄비 3,488 1,052
여비교통비 38,504 31,960
차량유지비 19,782 19,720
소모품비 7,967 7,576
행사비 - 750
리스사용권자산상각비 585,385 551,483
합  계 10,581,768 9,012,949

(6) 기타영업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토지신탁충당부채전입액(*) 593,056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
기타대손상각비 6,228 3,480
기타 169 7,814
합  계 599,453 11,294

(*)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충당부채로서, 자세한 사항은 주석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 영업외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외수익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기타 310,508 6,287


(2) 영업외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기부금 10,273 9,023
리스해지손실 771 504
합  계 11,044 9,527

26. 법인세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법인세부담액 7,646,801 8,224,118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70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8,326) (1,719,443)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570,442) 16,650
법인세비용 7,068,033 6,521,395
유효법인세율 23.78% 24.35%


27.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및 하자보수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견질담보로 제공된 수표ㆍ어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공처 액면금액 제공목적
어음 1매 (주)케이알앤씨 17,000,000 장기차입금 담보
수표 1매, 어음 1매 (주)케이알앤씨 백지 장기차입금 담보


(2)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당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200백만원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예금근질권을 정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 당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당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사업(중구을지로5가 사업 등 12건, 준공사업장 제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분기말 기준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투입된 PF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435,004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손해배상액은당사의 책임준공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 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당분기말 기준 진행중인 사업의 공정진행상 당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장별 공정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4) 당사는 카임글로벌벨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와 카임글로벌코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가 통화선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부족액을 지급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토지신탁사업의 분양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8,690,697백만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6,362백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이주비 대출보증 신청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대행자가 연대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6) 토지신탁의 소송 결과, 원심에서 일부패소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 후, 보증공탁금을 납입하고 토지신탁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당사의 고유재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28.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신탁사업과 관련되어 진행중인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소 피소
사건수 44건 203건
소송금액 65,828,167,479원 208,163,971,859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패소시 판결원리금이 신탁계정에서 지급되거나 신탁관계인에게 구상가능하며 당사의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단,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중 패소로 인해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29. 차입한도약정
당사는 영업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차입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동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회사명 차입종별 약정금액 차입금액 자금의 용도
산업은행 한도대출 30,000,000 - 영업용 자금
우리은행 한도대출 8,000,000 - 영업용 자금
신한은행 한도대출 30,000,000 - 영업용 자금
농협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국민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수협은행 한도대출 5,000,000 - 영업용 자금
하나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대구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부산은행 한도대출 10,000,000 - 영업용 자금
합  계 123,000,000 -


30. 특수관계자
(1) 최대주주 현황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엠디엠(지분율 28.39%) 입니다.

(2) 종속기업 현황

회사명 지분율(%)
한국자산캐피탈(주) 100.0


(3) 관계기업 현황

회사명 지분율(%)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64.0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10.5

(*)카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에서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종속기업 한국자산캐피탈(주)
관계기업 카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주)엠디엠에프엔씨, (주)엠앤케이,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동준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거래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신탁계약 등

234,146 - 219,512 -
종속기업

한국자산캐피탈(주)

사채이자, 신탁계약 등

265,886 - 545,066 -
관계기업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신탁계약 등

833 - - -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신탁계약, 부동산컨설팅용역,
고객외식이용권 외

1,270,995 94,700 1,069,854 33,300

(주)엠앤케이

신탁계약 등

239,400 - 239,400 -

(주)엠디엠에프엔씨

복리후생비 외

- 102,327 - 20,967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163,019 - 566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117,000 - 25,400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탁계약 등

31,250 - 31,250 -

(주)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탁계약 등

24,750 - - -

이강성(*)

신탁심의 위원회비

- - - 200

이동준

신탁심의 위원회비

- 800 - 200
합  계 2,347,279 197,827 2,131,048 54,667

(*)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동 거래내역은 제외되기 전 거래내역입니다.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채권/채무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유의적인 영향력을행사하는 기업 (주)엠디엠

선수금

- 136,634 - 328,780
종속기업 한국자산캐피탈(주)

기업어음(*1)

49,493,257 - 49,405,108 -
관계기업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선수금

- 8,056 - 8,889
기타특수관계자 (주)엠디엠플러스 미수금(*2) 18,000 - 452,828 -
선수금 - 955,061 - 274,885
(주)엠앤케이 선수금 - 535,500 - 774,900
엠디엠에프엔씨 미지급비용 - - -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미수금(*3) 542,075 - 689,057 -
선수금 - - - -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선수금 - 33,000 - 60,000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선수금 - 2,500 - 3,750

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

미수금(*4)

- - 14,579 -
합  계 50,053,332 1,670,751 50,561,572 1,452,10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매입 내역입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주)엠디엠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31천원이며, 당분기 중 인식한 기타대손상각비환입액은 769천원입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958천원이며, 당분기 중 인식한 대손상각비환입액은 260천원입니다.

(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단기급여 1,094,099 793,805
퇴직급여 57,328 61,506
합  계 1,151,427 855,311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8) 주주ㆍ임원ㆍ종업원 거래
1) 채권ㆍ채무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 등 830,000 - 950,000 -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없습니다.


2) 거래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 등(*) 5,600 - 7,357 -

(*)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및 동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3) 담보제공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구  분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액 제공처
기타특수관계자 임직원 예치금 200,000 200,000 한국증권금융

(9)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거래내용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타 분기말금액
종속기업 한국자산캐피탈(주) 자금대여(*1) 49,405,108 29,541,074 (29,718,811) 265,886 49,493,25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영업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어음증권 보유내역입니다. 기타 항목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액 입니다.


<제21(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거래내용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타 기말금액
종속기업 한국자산캐피탈(주) 자금대여(*1) 49,232,753 107,590,260 (109,460,279) 2,042,374 49,405,108
유상증자 100,371,922 100,000,000 - - 200,371,922
(주)중흥카이트제십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 현금출자 300,000 - - (300,000) -
(주)카이트제이십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 현금출자 - 300,000 (300,000) - -
주식회사 에이아이피안성 현금출자 - 1,260 - - 1,26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한국자산캐피탈(주)의 영업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어음증권 보유내역입니다. 기타 항목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액 입니다.


(10)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의 내역은 주석 30의 (8)-3)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내역은 없습니다.

31.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 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일치합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분기순이익 22,652,701 20,263,534
조정:

이자수익 (5,328,750) (9,595,389)
이자비용 1,136,001 2,731,848
배당금수익 (5,799,130) (438,470)
분배금수익 (944,675) -
법인세비용 7,068,033 6,521,39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307,151) (1,938,99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3,639,295 5,811,527
대손상각비 - 3,313
대손충당금환입 (1,744,753) (8,260,205)
기타의대손상각비 6,228 3,480
기타대손충당금환입 (4,434) (58,204)
토지신탁충당부채전입액 593,056 -
상각후원가측정증권대손충당금전입액 128,026 69,486
감가상각비 38,401 53,314
리스사용권자산상각비 585,385 551,483
무형자산상각비 168,006 168,006
퇴직급여 367,856 336,024
기타영업외비용 772 504
소 계 (1,397,834) (4,040,88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증감 (23,149,808) (64,842,597)
사모사채의 증감 128,342 -
대지급금의 증감 5,500 -
신탁계정대 증감 61,838,839 89,690,781
신탁보수미수금 증감 771,998 (1,373,570)
선급비용 증감 (78,152) 34,230
확정급여채무 증감 (659,233) (834,152)
사외적립자산 증감 659,233 834,152
대여금 증감 120,000 450
미지급금 증가 (274,023) (19,987)
미지급비용 증감 (1,371,626) (2,116,025)
선수금 증감 (43,658) 4,358,504
선급제세 증감 (21,748) 20,078
미수금 증감 (134,669) (94,045)
선급금 증감 (3,011) (7,100)
기타보증금 증감 500,000 -
제세금예수금 증감 (938,932) 239,593
토지신탁충당부채 증감 - (25,355)
소 계 37,349,052 25,864,957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58,603,919 42,087,604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거래내역 제22(당)기 1분기 제21(전)기 1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익 1,777,200 (68,800)
사용권자산 120,529 (68,815)
미지급배당 (26,920,752) (26,920,752)
대손준비금 환입 (12,100,588) 91,374,073
기타채권의 제각 123,900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당)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순현금흐름 비현금변동 분기말금액
차입금 80,000,001 - - 80,000,001
사채 60,971,004 - 14,677 60,985,681
리스부채 2,627,954 (534,050) 120,529 2,214,433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143,598,959 (534,050) 135,206 143,200,115


<제21(전)기 1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순현금흐름 비현금변동 분기말금액
차입금 90,000,001 (5,000,000) - 85,000,001
사채 229,810,457 - 53,429 229,863,885
리스부채 4,526,362 (504,921) 68,815 4,090,256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324,336,820 (5,504,921) 122,243 318,954,142


32. 코로나19(COVID-19)의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코로나19 영향도가 높은 사업관련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손상 미인식) 확대 적용 등 향후 증가할 신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코로나19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과 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배당가능이익범위내에서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재무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안내하고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한다.



제51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날(이하 “중간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주주에게「상법」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간배당은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한다.

④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2기 1분기 제21기 제20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0,100 107,461 130,008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2,653 81,573 122,573
(연결)주당순이익(원) 246 878 1,06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26,921 26,921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25.05 20.71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5.2 5.2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220 220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7 5.1 4.4

주1) 당사는 2016년 7월 유가증권 상장이후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기 연속 배당횟수의 결산배당 7회는 2015년~2021년 입니다.
주2) 평균 배당수익률의 최근 3년간은 2019년~2021년이며 최근 5년간은 2017년
~2021년 입니다. 평균 배당수익률은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14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0년 03월 25일 주식배당 보통주 11,124,501 500 500 주식배당율 10%


나.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 신추인수권부사채,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항
당사는 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한국자산신탁 회사채 공모 2019년 06월 28일 61,000 3.417 A-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년 06월 28일 미상환 KB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1년 06월 04일 16,000 3.350 - 2022년 12월 04일 미상환 NH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1년 08월 31일 10,000 3.700 - 2023년 08월 31일 미상환 유안타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1년 09월 30일 7,000 3.700 - 2023년 09월 30일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1년 09월 30일 10,000 4.000 - 2024년 09월 30일 미상환 신한금융투자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1년 10월 27일 5,000 3.900 - 2023년 04월 27일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1년 10월 29일 12,000 4.100 - 2024년 04월 29일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1년 11월 23일 3,000 3.800 - 2022년 08월 23일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1월 05일 3,000 3.200 - 2023년 02월 05일 미상환 한양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1월 10일 20,000 3.450 - 2023년 07월 10일 미상환 한양증권,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1월 10일 13,500 3.600 - 2023년 11월 10일 미상환 NH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1월 13일 5,000 4.500 - 2025년 01월 13일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2월 25일 5,000 4.000 - 2023년 02월 24일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9,000 4.200 - 2023년 08월 28일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12,200 4.000 - 2023년 03월 31일 미상환 흥국증권
한국자산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4월 29일 6,000 4.000 BBB+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2023년 04월 29일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합  계 - - - 197,700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20,000 - - - - - - 20,000
합계 - 20,000 - - - - - - 20,000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61,000 - - - - - - 61,000
사모 50,200 71,500 15,000 - - - - 136,700
합계 111,200 71,500 15,000 - - - - 197,700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사.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6-2회 무보증사채 2019년 06월 28일 2022년 06월 28일 61,000 2019년 06월 18일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300% 이하
이행현황 이행 (48.9%)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400%
이행현황 이행 (0.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70%
이행현황 이행 (0.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지배구조 변경사유 미발생
이행현황 이행(최대주주 지분율 28.39%)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이행(2022.04.15)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6 2019년 06월 28일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등)
55,000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등)
55,000 -
회사채 6 2019년 06월 28일 채무상환자금
(회사채 상환)
60,000 채무상환자금
(회사채 상환)
60,0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 - - - -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종류 금융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 - -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22기
1분기
대여금 1,170 3 0.29%
대출금 586,483 5,515 0.94%
대지급금 75 11 14.13%
신탁계정대 199,626 35,160 17.61%
대출채권 소계 787,354 40,689 5.17%
리스채권 512 3 0.53%
미수금 14,238 1,155 8.11%
미수수익 9,527 2,212 23.22%
보증금 4,999
0.00%
기타수취채권 소계 29,276 3,369 11.51%
합   계 816,631 44,058 5.40%
제21기 대여금 1,370 4 0.31%
대출금 491,961 4,596 0.93%
대지급금 80 16 20.01%
신탁계정대 261,465 37,274 14.26%
대출채권 소계 754,876 41,890 5.55%
리스채권 542 3 0.50%
미수금 15,041 1,279 8.50%
미수수익 4,305 2,213 51.40%
보증금 5,238
0.00%
기타수취채권 소계 25,126 3,494 13.91%
합   계 780,002 45,384 5.82%
제20기 대여금 1,444 32 2.20%
대출금 234,894 2,015 0.86%
대지급금 444 102 22.89%
신탁계정대 447,580 72,358 16.17%
대출채권 소계 684,362 74,507 10.89%
리스채권 413 2 0.50%
미수금 11,075 1,254 11.33%
미수수익 4,409 2,219 50.34%
보증금 2,102
0.00%
기타수취채권 소계 17,999 3,476 0.00%
합   계 702,361 77,982 11.10%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제22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4,549 4,829 32,512 41,890 34 63 3,397 3,494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802 (802) - - 6 (6)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6) 6 - - (0)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 - - - - - - -
손상자산 이자수익 - - (374) (374) - - (7) (7)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153 (1,204) 217 (834) (4) 3 7 5
상각(제각) - - - - - - (124) (124)
기말금액 5,499 2,829 32,354 40,681 36 61 3,273 3,369


<제21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2,263 7,536 64,708 74,507 22 44 3,410 3,476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17 (17)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 - - - (1) 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60) - 60 - (0) - 0 -
손상자산 이자수익 - - (2,176) (2,176) - - (27) (27)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2,347 (2,707) (11,118) (11,478) (3) 35 14 46
상각(제각) - - (18,962) (18,962) - - - -
기말금액 4,549 4,829 32,512 41,890 34 63 3,397 3,494


<제20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손상 미인식 손상 인식
기초금액 1,149 29,532 60,636 91,317 36 32 3,419 3,488
Stage 간 분류 이동







- 12개월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4,326 (4,326) - - 7 (7) - -
- 손상에서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집합)으로 대체 - - - - - 9 (9)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집합평가) (111) 111 - - (2) 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개별평가) - (1,407) 1,407 - - - - -
손상자산 이자수익 - - (7,931) (7,931) - - (64) (64)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3,101) (16,375) 10,596 (8,879) (20) 8 63 52
기말금액 2,263 7,536 64,708 74,507 22 44 3,410 3,476


(3)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하지 않은 경우
(*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신탁사업의 현황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이"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 자산건전성이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되거나 "고정"으로 분류되더라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합니다.

1)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의 채권은 과거에 실제로 손상사례가 충분하지 않으며, 채권의 성격상 당사 채권의 신용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시경제지표가 식별되지 않아 미래전망정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이하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이하"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 및 신탁사업의 현금흐름 등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측정합니다. 대손충당금 측정시 과거 자산건전성의 전이현황을 관측한 후 Markov Chain Method를 이용하여 자산집합별로 다항분포로 전이행태를 추정한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과거 경험손실률 등을 반영한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경과기간별 채권 잔액 등 현황
당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22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대출채권:
정상 626,127 - - 626,127
요주의 - 118,039 - 118,039
고정 - 4,135 8,205 12,340
회수의문 - - 23,868 23,868
추정손실 - - 6,981 6,981
소  계 626,127 122,174 39,053 787,354
기타수취채권:
정상 19,248 - - 19,248
요주의 - 6,056 - 6,056
고정 - 379 327 706
회수의문 - - 136 136
추정손실 - - 3,130 3,130
소  계 19,248 6,435 3,594 29,276
미사용대출약정:
정상 7,481 - - 7,481
요주의 - - - -
고정 - - - -
회수의문 - - - -
추정손실 - - - -
소  계 7,481 - - 7,481
합  계 652,856 128,608,606 42,647,072 824,111


<제21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대출채권:
정상 497,300 - - 497,300
요주의 - 204,158 - 204,158
고정 - 3,285 20,252 23,538
회수의문 - - 22,900 22,900
추정손실 - - 6,981 6,981
소  계 497,300 207,443 50,133 754,876
기타수취채권:
정상 20,045 - - 20,045
요주의 - 949 - 949
고정 - 414 327 742
회수의문 - - 236 236
추정손실 - - 3,154 3,154
소  계 20,045 1,363 3,718 25,126
미사용대출약정:
정상 381 - - 381
요주의 - - - -
고정 - - - -
회수의문 - - - -
추정손실 - - - -
소  계 381 - - 381
합  계 517,725 208,807 53,851 780,383


<제20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합  계
손상 미인식
(집합평가)
손상 인식
(개별평가)
대출채권:
정상 361,279 - - 361,279
요주의 - 163,303 - 163,303
고정 - 63,473 37,303 100,776
회수의문 - - 38,848 38,848
추정손실 - - 20,156 20,156
소  계 361,279 226,776 96,306 684,362
기타수취채권:
정상 12,445 - - 12,445
요주의 - 1,348 - 1,348
고정 - 77 836 912
회수의문 - - 3,083 3,083
추정손실 - - 210 210
소  계 12,445 1,425 4,129 17,999
미사용대출약정:
정상 5,000 - - 5,000
요주의 - - - -
고정 - - - -
회수의문 - - - -
추정손실 - - - -
소  계 5,000 - - 5,000
합  계 378,724 228,201 100,435 707,361


다. 공정가치 평가내역
연결재무제표 주석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2기(당기) 1분기 대주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21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1) 신탁계정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의 측정
(2) 토지신탁보수의 인식
제20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1) 신탁계정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의 측정
(2) 토지신탁보수의 인식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2기(당기)
1분기
대주회계법인 분반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 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
300 2,645 300 372
제21기(전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 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
300 3,287 300 3,623
제20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 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
280 3,287 280 3,461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2기(당기) 1분기 - - - - -
제21기(전기) 2019년4월 법인세 세무조정 매분기 및 기말 12 (*)
제20기(전전기) 2019년4월 법인세 세무조정 매분기 및 기말 11 (*)
2019년8월 조세불복 용역계약 용역완료시까지 환급세액의 15%

(*) 감사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제 22기 회계감사인이 삼정회계법인에서 대주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제21기와 제20기 기재사항은 삼정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현황 입니다.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회사측 감사인측
참석인원
소속 직위 소속 직위
1 2022.03.07 감사위원회
검사부
사외이사
부장
팀장
삼정회계법인 상무
매니저
7 대면회의 2021년 감사결과 유의적으로 발견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해관계자 판단에 영향을 줄 특이사항 없음


마.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감사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202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서 대주회계법인으로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사업연도

감사의 의견

지적사항

제22기 1분기(당기)

-

-

제21기(전기)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20기(전전기)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22기 1분기(당기)

대주회계법인

-

-

제21기(전기)

삼정회계법인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제20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3.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공시대상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수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명의 대표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직위

이사회

의장
여부

선임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

임기
만료일

김규철

1960.09

대표
이사

○(*)

-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한국자산신탁㈜ 사장

한국자산신탁㈜ 부회장(현)

2024.03.28

김충식 1954.02 사외이사 - 정부 방송통신위 상임위원(부위원장)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가천대학교 특임 부총장(현)
2024.03.28
민상기 1955.01 사외이사 - - 건국대학교 총장
건국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과 교수
2024.03.28
송경철 1956.12 사외이사 - - 금융감독원 부원장
삼성증권 상근감사위원
삼성증권 고문
2024.03.28
이건기 1955.03 사외이사 -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해외건설협회 회장
2024.03.28

(*)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이사회 진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고려

(2) 이사회운영과정의 주요 내용

[이사회 규정]
구  분 내  용
구성과
소집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각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지체하는 경우 그 청구한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정한 직무 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제5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이사회제안서와 함께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에게 배부한다.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다.

권한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방법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 및 다음 각목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가. 경영위원회규정
  나. 감사위원회규정
  다. 내부통제기준, 자산관리회사내부통제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라. 임원 보수 및 퇴직금규정
  마. 리스크관리규정
  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사.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아. 직제규정
  자. 사규관리규정
  차. 내부정보관리규정
  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타.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파. 약관관리규정
  하. 토지신탁업무규정 및 정비사업신탁업무규정

4. 경영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경영 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매 회계연도의 경영목표(평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신규 사업 또는 신상품의 개발

5.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승인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6.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다만,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의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한다.

7. 지배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목의 중요한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가.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에 관한 사항
  나. 영업소의 설치, 폐지 및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목의 중요한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
  가. 건당 10억원(유사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1건으로 본다.
  이하 나목 및 제10호에서도 이와 같다)을 초과하는 재산과 권리의 취득ㆍ
  처분에 관한 사항. 다만, 수시 입출 거래 및 여유 자금 운용 목적의 금융
  상품은 제외한다.
  나.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지분 출자 및 투자. 다만, 여유 자금의 운용
  목적이며, 지분율 1% 미만인 상장 지분증권 투자는 제외 한다.

10.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유계정 차입금에 관한 사항

11.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직위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업무집행책임자의 임용 기준에 관한 사항

12. 주식 및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신주인수권의 부여
  다. 주식의 분할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마.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바. 주주명부의 폐쇄에 관한 사항
  사.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아.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사항

13. 사채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4.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
  다. 관련 법규상 요구되는 고유계정 또는 신탁계정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다만, 단순 반복 또는 정형화된 거래는 연간 거래 한도 등을
  특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5. 관계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
16.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의방법

제7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의사록

제12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한다.

② 의사록은 간사가 보관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응할 수 있다.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5 4 4 - -

※ 정기주주총회('22.3.24 개최) 결과 사외이사 3인이 재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 1인이 신규선임되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김규철 김충식 민상기 송경철 이건기
(출석률 : (출석률 : (출석률 : (출석률 : (출석률 :
100.00% 100.00% 100.00% 100.00% -
찬반여부
제22-1차 2022-01-06 벤처 투자 조합 출자(투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2차 2022-01-19 이해관계자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3차 2022-02-08 2021년도 4/4분기 주요추진업무 보고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제22-3차 2022-02-08 2021 회계연도(제21기) 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3차 2022-02-08 2022년도 리스크허용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3차 2022-02-08 직제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3차 2022-02-08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3차 2022-02-08 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투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4차 2022-02-24 투자지분증권 매각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5차 2022-03-07 2021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현황 보고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제22-5차 2022-03-07 2021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제22-5차 2022-03-07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의안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5차 2022-03-07 감사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5차 2022-03-07 서울시 동교동 역세권청년주택 개발사업 리츠 자본금 출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5차 2022-03-07 서울시 도선동 역세권청년주택 개발사업 리츠 자본금 출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5차 2022-03-07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펀드) 투자 대상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6차 2022-03-28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6차 2022-03-28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6차 2022-03-28 이사보수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6차 2022-03-28 계열회사(한국자산캐피탈) 기업어음증권 매입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6차 2022-03-28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9차 2022-06-08 [의왕 백운밸리 업무복합시설용지 복합시설 관리형토지신탁] 수탁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9차 2022-06-08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9차 2022-06-08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 대환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2년 3월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김규철 사내이사, 김충식 사외이사, 민상기
  사외이사, 송경철 사외이사가 재선임되고, 이건기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임기개시일 : '22.3.29)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 현황과 그 활동내역

(1)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관련 규정

운영여부

미운영 사유

비  고

위험관리

위원회

정관 제37조

이사회규정 제14조

×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추후 경영 현황 변동시 운영 예정

(자산2조원 이상 또는
신탁재산 합계액 20조원 이상)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

보수위원회

×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아니나, 회사의 리스크방지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를 내부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위원회 분기당 1회, 임시위원회 필요시 수시 소집)

- 감사위원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2) 위원회 활동 내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과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들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임기와 선임 등 이사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및 이사회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선임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결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임기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의
관계
김규철
(대표이사)
'22.03~'24.03
(2년)
2012년부터 한국자산신탁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여 강력한 실행능력,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자산신탁의성장을 이끌었으며, 향후전략적인 경영혁신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
이사회 경영총괄
(이사회 의장)
- -
김충식
(사외이사)
'22.03~'24.03
(2년)
언론기관, 공직, 교직 등에서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또는 대주주와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이사회 경영전반 - -
민상기
(사외이사)
'22.03~'24.03
(2년)
교직 및 총장 경력을 통해 조직경영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보유
하고 있으며, 회사 또는 대주주와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이사회 경영전반 - -
송경철
(사외이사)
'22.03~'24.03
(2년)
금융기관 감독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정한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이사회 경영전반 - -
이건기
(사외이사)
'22.03~'24.03
(2년)
공직 및 기관장 경력을 통해 부동산과 조직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또는 대주주와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을 바탕으로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경영전반 - -


마.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성

(1) 지원부서 : 경영지원본부 기획팀

(2) 사외이사 지원관련 담당업무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외이사 지원 업무
  - 공시 업무

(3)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직원의 현황

조직명 직원명 직위 근속연수 지원업무 담당기간 주요 업무수행 내역
경영지원본부 기획팀 송면 부장 16.8년 11.3년 이사회 운영지원 및 공시업무
경영지원본부 기획팀 김성준 차장 10.3년 10.3년 이사회 운영지원 및 공시업무


(4) 사외이사 지원 내역
 -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 이사회 소집 안내와 자료 송부
 - 사외이사 교육관련 안내 및 자료 제공
 -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5) 이사회 안건 자료의 제공 : 이사회 개최 3일전까지 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이사회 제안서(안건 및 관련 자료 일체 포함)를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사외이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구 :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경영지원
본부 기획팀에서 이를 전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2.02.08 경영지원본부장 김충식
민상기
송경철
해당사항 없음 '21.4분기 신탁시장 현황
주요 경영상황 보고
주요 신탁사업장 현황 보고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을 두어 감사위원회의 권한, 책임,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동법 제19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김충식 ('11~'13) 정부방송통신위 상임위원
('14 ~ 15)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6~현재) 가천대학교 특임 부총장
- - -
민상기 ('16 ~'20) 건국대학교 총장
('06~현재) 건국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과 교수
- - -
송경철 ('80~'11) 금융감독원 팀장/국장/부원장
('14 ~'20) 삼성증권 감사위원/고문
4호유형
금융기관 등 경력자
금융
감독원
이건기 '14~'15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18~'21 해외건설협회 회장
- -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감사위원회의 신분을 보장하고,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아래와 같이 당사 감사위원회규정(이사회 의결로서 제ㆍ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 분

조항

내 용

권한과 책임

(직무와 의무)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와 회계의 감사

2. 감독기관이나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감사위원회규정 제27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구성 및

선임

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구성)

①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이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내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기와 보선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송경철
(출석률 :
100%)

김충식
(출석률 :
100%)

민상기
(출석률 :
100%)

이건기
(출석률 :
-)

제22-1차 2022-01-13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1차 2022-01-13 부실채권 책임 심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2차 2022-01-19 외부감사인 선정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3차 2022-02-08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제22-3차 2022-02-08 2021년 하반기 보고사항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제22-3차 2022-02-08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3차 2022-02-08 제21기 회계 및 업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3차 2022-02-08 2021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 실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4차 2022-03-07 2021년 외부회계법인 기말감사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제22-4차 2022-03-07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결과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4차 2022-03-07 제21기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4차 2022-03-07 2021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4차 2022-03-07 2021년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22-5차 2022-04-15 종합감사 실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5차 2022-04-15 부실채권 책임 심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6차 2022-04-28 2022년 외부회계법인 감사계획 보고의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제22-6차 2022-04-28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2-7차 2022-06-08 외부감사 수검보고에 관한 건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제22-7차 2022-06-08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2년 3월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김충식, 민상기, 송경철 감사위원이 재선임
    되었고, 이건기 감사위원이 신규선임되었습니다.  (임기개시일 : '22.3.29)

(4)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21년 7월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등에 대해 교육실시(주체 :삼정회계법인)한 바 있고, 22년 3월 감사위원이 신규로 선임됨에 따라 22년 내에 재실시할 예정임


(5)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검사부 3 부장1명[20년 11개월(2년5개월)]
부장1명[16년 8개월(8년3개월)]
과장1명[10년2개월(1년11개월)]
감사위원회 업무
일상감사 등 감사업무


(6) 감사위원회 위원의 정보 접근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금고, 장부, 서류, 증빙 및 물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업무 관계자에게 감사위원회 출석과 답변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소집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40조의2).
-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40조의2).

나. 준법감시인

(1)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결격요건 여부

선임근거

이상용
('73.10.24)

'9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0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05 미래에셋증권 사내 변호사

'08.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11~ 現 한국자산신탁㈜ 사내 변호사
'15.10.11~ 現 한국자산신탁㈜ 준법감시인

해당사항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준법감시인의 주요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내용

점검결과

수시

- 주요 일상 업무에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검토

적정함

매월

- 월간 부서별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적정함

분기

- 분양대행사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점검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내역 점검

적정함

반기

- 법규준수실태 모니터링

-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적정함

연간

- 내부통제보고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보고

적정함


3) 준법감시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지원팀

3

팀장 1명, 부장 1명, 대리 1명

(평균 6.1년)

내부준법감시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x 제18기정기주주총회(2018년) 제19기(2019년)정기주주총회
제20기(2020년)정기주주총회
제21기(2021년)정기주주총회

- 당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23,977,752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610,697 자기주식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22,367,055 -
우선주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2022.03.31 2022.06.1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엠디엠

본인 보통주 35,200,618 28.39 35,200,618 28.39 -
(주)엠디엠플러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2,397,775 10.00 12,397,775 10.00 -

문주현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보통주 18,733,973 15.11 18,734,133 15.11 -
문태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8,154 0.01 18,154 0.01 -
김규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20,580 0.10 120,580 0.10 -
송경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6,413 0.01 6,413 0.01 -
- 66,477,513 53.62 66,477,673 53.62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엠디엠 2 문태현 - - - 문주현 95
- - - - 민혜정 5


나.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01.03.20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000

100.00

회사 설립

2010.03.11 대신엠에스비(주) 1,347,300

50.00

지분 양도

2011.07.11 대신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 1,347,300

50.00

지분 양도

2011.07.12 (주)엠디엠 968,920

49.85

지분 양도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1년 7월 12일 대신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주)엠디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지분 양수도 등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있었으나, 최대주주는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 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기준일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2022.03.31 (주)엠디엠 35,200,618 28.39 -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엠디엠
자산총계 1,063,323
부채총계 355,970
자본총계 707,353
매출액 5,262
영업이익 -15,285
당기순이익 76,017

※ 2021 회계연도, 연결 기준입니다.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현황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엠디엠

35,200,618 28.39 -
(주)엠디엠플러스 12,397,775 10.00 -

문주현

18,734,133 15.11 -
한국자산관리공사 7,095,047 5.72 -
우리사주조합 530,144 0.43 -
자료: 당사 1분기 보고서, 당사 제시
주)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폐쇄 불가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3월31일 기준 주식보유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30,891 30,900 99.99 46,651,585 123,977,752 37.63 -

※ 2021년 결산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주주명부폐쇄시기

① 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있어서는 매 결산기 최종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3774-3000/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게재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i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1년 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종목코드
(123890 )
최 고         4,505         4,470         4,330         4,115         3,800         4,245
최 저         4,350         4,000         4,040         3,495         3,625         3,735
최고 일거래량      356,389      706,948      559,004      417,758      193,566    1,055,715
최저 일거래량        73,514        64,371      100,330        74,625        32,940        76,254
월간거래량    3,439,497    4,460,356    4,918,080    3,640,167    1,769,726    5,751,384

[출처 : 한국거래소]
(주) 최고, 최저가격은 일별 종가 기준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14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규철 1960.09 대표
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82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85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10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12∼현재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

120,580 - 해당사항없음 12년 3개월 2024.03.28
김충식 1954.02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77 고려대학교 철학과
'88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
'05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학 박사
'11~13 정부 방송통신위 상임위원(부위원장)
'14~15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6~현재 가천대학교 특임 부총장
- - 해당사항없음 2년 3개월 2024.03.28
민상기 1955.01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81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85 독일 호엔하임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88 독일 호엔하임대학교 식품공학 석사
'94 독일 호엔하임대학교 식품공학 박사
'16~20 건국대학교 총장
'06~20 건국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과 교수
- - 해당사항없음 2년 3개월 2024.03.28
송경철 1956.12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80 연세대학교 법학과
'80~11 금융감독원 팀장ㆍ국장ㆍ부원장
'14~20 삼성증권 감사위원ㆍ고문
6,413 - 해당사항없음 2년 3개월 2024.03.28
이건기 1955.03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14~'15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18~'21 해외건설협회 회장
- - 해당사항없음 3개월 2024.03.28
신찬혁 1967.05 부사장 미등기 상근 경영지원부문
총괄

'93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95 경기대학교 경영학 석사

'01~16 한국자산신탁  팀장ㆍ본부장
'16~18  한국자산신탁 상무
'19~현재  한국자산신탁 전무

29,849 - 해당사항없음 6년 6개월 2022.12.31
신상갑 1966.05 전무 미등기 상근 도시재생사업부문총괄

'92 명지대학교 법학과

'01~16 한국자산신탁  팀장ㆍ본부장
'16~18  한국자산신탁 상무
'19~현재 한국자산신탁 전무

31,432 - 해당사항없음 6년 6개월 2022.12.31
백진혁 1969.06 전무 미등기 상근 신탁사업부문총괄 '97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11~18 한국자산신탁  부장ㆍ본부장
'18~19 한국자산신탁 상무
'20~현재 한국자산신탁 전무
21,230 - 해당사항없음 4년 2022.12.31
김진규 1965.05 상무 미등기 상근 리츠사업부문
총괄
'90 고려대학교 법학과
'99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11~18 한국자산신탁  부장ㆍ본부장
'18~현재 한국자산신탁 상무
- - 해당사항없음 4년 2022.12.31
이정철 1970.02 상무 미등기 상근 신탁사업부문
본부장
'96 광주대학교 도시공학과
'16~18 한양 부장
'18~19 한국자산신탁  부장ㆍ본부장
'20~현재 한국자산신탁 상무
- - 해당사항없음 2년 6개월 2022.12.31
이규만 1971.01 상무 미등기 상근 신탁사업부문
본부장
'94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00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01~20 한국자산신탁  부장ㆍ본부장
'21~현재 한국자산신탁 상무
11,233 - 해당사항없음 1년 6개월 2022.12.31
김해용 1970.11 상무 미등기 상근 도시재생사업부문
본부장
'96~'18. 삼성물산
'19~21 한국자산신탁 본부장
'22~현재 한국자산신탁 상무
1,000 - 해당사항없음 6개월 2022.12.31
김원종 1972.03 상무 미등기 상근 신탁사업부문
본부장
'01~'21 한국자산신탁 팀장ㆍ본부장
'22~현재 한국자산신탁 상무
1,635 - 해당사항없음 6개월 2022.12.31
윤성진 1974.08 상무 미등기 상근 신탁사업부문
본부장
'11~'21 한국자산신탁 팀장ㆍ본부장
'22~현재 한국자산신탁 상무
- - 해당사항없음 6개월 2022.12.31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신탁/리츠 100 - 20 - 120 5.0 13,792 132 - - - -
신탁/리츠 16 - 5 - 21 6.5 1,428 73 -
경영지원 28 - 6 - 34 9.0 4,565 146 -
경영지원 16 - 0 - 16 7.4 1,420 89 -
합 계 160 - 31 - 191 6.1 21,204 124 -

주1) "연간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직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한        재직 직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자료입니다.
주3) "1인 평균급여액"은 급여 총액을 2021년 기준 평균 재직자수인 171.7명
       (신탁/리츠-남: 104.9명, 신탁/리츠-여: 19.6명, 경영지원-남: 31.3명,
        경영지원-여: 15.9명)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2.03.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6 2,468 411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사내이사 1 - -
사외이사 3 - -
4 2,000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456 364 -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284 1,28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72 58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 - - -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 보수지급기준
등기이사 보수는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 위임 업무 성격, 위임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는 급여, 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임 업무 성격, 위임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김규철 대표이사 1,284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김규철 근로소득 급여 700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확정된
급여 총액 700백만원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
상여 584 [격려금]
-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격려금(월 보수 기준 100%)
  연 1회(창립기념일) 지급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 경영성과보상기준에 의거, 전년도 경영실적(업무
  성과)에 따라 책정된 지급률(월 보수 기준 450%)
  로 연 2회(상반기 / 하반기) 지급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마.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김규철 대표이사 1,284 -
이정철 상무 509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김규철 근로소득 급여 700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확정된
급여 총액 700백만원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
상여 584 [격려금]
-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격려금(월 보수 기준 100%)
  연 1회(창립기념일) 지급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 경영성과보상기준에 의거, 전년도 경영실적(업무
  성과)에 따라 책정된 지급률(월 보수 기준 450%)
  로 연 2회(상반기 / 하반기) 지급    
이정철 근로소득 급여 190 업무집행책임자의 임용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확정 및 체결된 급여 총액 190백만원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
상여 319 [격려금]
-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격려금(월 보수 기준 100%)
  연 1회(창립기념일) 지급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 경영성과보상기준에 의거, 전년도 경영실적(업무
  성과)에 따라 책정된 지급률(월 보수 기준 500%)로
  연 2회(상반기 / 하반기) 지급    

[당해연도 영업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 경영성과보상기준에 의거,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입금액 발생시 수주 기여자 등에 대해 일정 지급율을  적용한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총 144백만원)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엠디엠 1 20 21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1 1 200,372 - - 200,372
일반투자 - 34 34 44,023 6,375 - 50,398
단순투자 15 - 15 20,528 4,949 -1,778 23,698
15 34 49 264,923 11,324 -1,778 274,469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인 한국자산캐피탈의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등의 이름 회사와의 관계 신용공여 등의 내용 내부통제절차
거래종류 개시일 종료일 목적 금액 잔액 담보내용 조건(금리)
한국자산캐피탈(주) 주요 종속회사
(계열회사)
약속어음
매입
2021.06.29 2022.04.04 영업목적
자금확보
300억원 100억원 해당 없음 4.34% 이사회 결의(2021.06.14.)
자본시장법 제 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한국자산캐피탈(주) 주요 종속회사
(계열회사)
약속어음
매입
2021.12.20 2022.05.16 영업목적
자금확보
100억원 100억원 해당 없음 4.12% 이사회 결의(2021.12.15.)
자본시장법 제 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한국자산캐피탈(주) 주요 종속회사
(계열회사)
약속어음
매입
2022.03.30 2022.08.09 영업목적
자금확보
300억원 300억원 해당 없음 4.23% 이사회 결의(2022.03.28.)
자본시장법 제 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등
당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거래
당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주주, 직원 등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한 영업거래 중 거래금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금액 이상의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2022년 1/4분기말 현재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200건의 소송(소송물가액 204,335백만원)에 피소되어 소 계속중에 있으며, 42건의 소송(소송물가액 63,746백만원)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06.14)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주)케이알앤씨 1매 17,000 장기차입금 담보
(어음 1매)
(주)케이알앤씨 2매 백지 장기차입금 담보
(수표 1매, 어음 1매)
법 인


기타(개인)


* 2002년 7월 31일, '양평공원묘지조성사업' 등 한국부동산신탁(현재 파산)의 5개사업을 양수 받았으며, '양평공원묘지조성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양평공원묘지조성사업'은 대한종합금융의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단일 채권자)으로 기존 채무의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되, 회수불가능 채권이 발생할경우 신수탁자(당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신수탁자(당사)는 동 잔여채무에 대하여 상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신탁계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 수표 및 어음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2022년 3월 31일 기준)
(1) 당사는 고유재산과 관련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당분기말 현재 토지신탁사업의 분양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9,510,219백만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21,916백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당사가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사업대행자 방식) 관련 중 일부 사업에 한하여,
  조합원의 정비사업자금 중 이주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확약서를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당사가 고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200백만원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예금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2022년 3월 31일 기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그 밖의 우발채무 등(2022년 3월 31일 기준)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본 사업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28.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제재 현황 (2022년 6월 14일 기준)

회사구분 일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당사
(한국자산신탁)
2020.01.22. 기관
대표이사
관련 임직원
조치의뢰
과태료부과
- 부당한재산상이익제공금지위반[자본시장법]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자본시장법]
-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거래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 신탁업자의 자기이익 도모 금지위반[자본시장법]
-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자본시장법]
- 임직원 처분조치완료
- 과태료 납부 완료
- 관련규정 개정
조치 완료
주요 종속회사
(한국자산캐피탈)
2019.08.02.

기관
대표이사

관련 임원

조치의뢰
과태료 부과

- 대주주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 임직원 처분조치 완료
- 과태료 납부 완료
- 대주주 신용공여 절차 개선

조치 완료


나. 기타 기관 제재 현황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은 신탁 계약(목적)에 따라 위탁자(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다라 당사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됩니다.
※ 신탁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한국자산캐피탈 2012.05.0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여신전문
금융업
561,781 기업의결권의 100%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7)

해당(*1)


(*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에 해당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가.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한국자산신탁(주) 110111-2196304
- -
비상장 20 엠디엠 110111-1537385
한국자산캐피탈 110111-4861799
엠디엠플러스 110111-2638752
엠디엠에프엔씨 110111-1150195
엠디엠글로벌 110111-5419323
엠디엠자산운용 110111-5896654
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회사 110111-5294197
쏘울컬렉션 110111-6032356
엠디엠투자운용 110111-6662088
MDM International, LLC(*) -
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6964103
MDM GCX 3200 FIGUEROA LLC(*) -
3200 FIGUEROA OWNER LLC(*)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110111-7184354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110111-7280318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110111-7390612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110111-7520011
더엠리테일 110111-5187615
MDMC(*) -
KAIM 350 Rhode Island LLC(*) -

(*) 해외법인입니다.

나. 계열회사간 상호 투자지분 현황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엠디엠 엠디엠
플러스
엠디엠
자산운용
MDM
International
MDM GCX 3200
FIGUEROA
한국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28.39% 10.00%



엠디엠투자운용 100.00%




엠디엠자산운용
70.00%



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회사
100.00%



엠프라퍼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7.59%



에스비씨피에프브이
50.00%



MDM International, LLC
100.00%



MDM GCX 3200 FIGUEROA


80.00%

3200 FIGUEROA



100.00%
MDMC.Co. Ltd 100.00%




한국자산캐피탈




100.00%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94.25% 0.75%

5.00%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
94.25% 0.75%

5.00%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 60.20%



19.80%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삼성SDI 상장 2020.02.07 투자 2,229 2,634 0.00 1,725 1,680 1,007 -161 4,314 0.01 2,571 25,833,193 1,250,402
카카오 상장 2020.05.14 투자 1,238 3,200 0.00 360 - - -19 3,200 0.00 341 22,779,559 1,646,153
현대차 상장 2020.12.03 투자 20 22,900 0.01 4,786 3,000 555 -666 25,900 0.01 4,675 233,946,415 5,693,077
삼성전기 상장 2021.01.05 투자 53 11,070 0.01 2,186 -1,800 -356 -301 9,270 0.01 1,530 9,941,374 915,432
한화솔루션 상장 2021.01.22 투자 227 77,500 0.04 2,751 7,400 246 55 84,900 0.04 3,052 20,007,572 616,328
현대위아 상장 2021.01.12 투자 162 45,175 0.17 3,609 7,798 517 -721 52,973 0.19 3,406 7,749,507 56,071
기아 상장 2021.01.26 투자 1,340 40,710 0.01 3,346 1,000 77 -337 41,710 0.01 3,087 66,849,997 4,760,311
네이버 상장 2021.12.30 투자 94 250 0.00 95 2,700 943 -33 2,950 0.00 1,004 33,691,006 16,477,626
포스코케미칼 상장 2021.02.03 투자 72 2,140 0.00 308 2,030 243 -48 4,170 0.01 502 3,922,480 133,762
카카오페이 상장 2021.11.03 투자 314 3,449 0.00 602 -1,249 -218 -57 2,200 0.00 327 3,432,709 -33,863
엔씨소프트 상장 2021.07.22 투자 358 180 0.00 116 930 516 -113 1,110 0.01 519 4,581,889 395,735
위메이드 상장 2022.01.04 투자 99 - - - 3,300 390 -49 3,300 0.01 342 1,027,300 308,091
LG에너지솔루션 상장 2022.01.27 투자 1,369 - - - 4,517 1,369 628 4,517 0.00 1,997 23,764,137 929,868
풍원정밀 상장 2022.02.28 투자 176 - - - 10,653 164 31 10,653 0.05 194 66,333 2,842
코람코더원리츠 상장 2022.03.28 투자 138 - - - 27,237 138 14 27,237 0.07 152 518,604 735
매일방송 비상장 2018.01.18 투자 3,000 400,000 0.77 643 -400,000 -643 - - 0.00 - 443,372 23,651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 비상장 2010.12.16 투자 250 50,000 5.00 250 - - - 50,000 5.00 250 452,176 -35,529
인천아트센터 비상장 2011.07.29 투자 250 50,000 12.50 0 - - - 50,000 12.50 0 29,345 -1,986
양지에스엘씨피에프브이(*2) 비상장 2015.05.26 투자 250 50,000 5.00 250 - - - 50,000 5.00 250 161,489 -8,810
중흥카이트제구호기업형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7.03.24 투자 1,451 145,142 5.00 1,482 - - - 145,142 5.00 1,482 114,026 -1,688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
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7.02.28 투자 2,000 20,000 1.44 2,000 - - - 20,000 1.44 2,000 554,312 -2,847
서한카이트제십일호기업형
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6.11.03 투자 300 30,000 0.54 300 - - - 30,000 0.54 300 222,126 -5,591
카이트제삼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2.11.02 투자 10,700 107,000 9.96 14,414 - - - 107,000 9.96 14,414 218,120 3,659
갤러리아포레(*4) 비상장 2012.02.16 투자 500 50,000 10.00 0 - - - 50,000 10.00 0 5,316 1,890
케이피로지스틱피에프브이(*2) 비상장 2019.05.23 투자 2,938 587,520 17.28 12,356 - - - 587,520 17.28 12,356 381,816 51,862
시공인포일피에프브이(*2) 비상장 2019.06.11 투자 250 50,000 5.00 250 - - - 50,000 5.00 250 112,652 -957
해운대육이육피에프브이 (*2) 비상장 2019.08.19 투자 990 198,000 19.80 990 - - - 198,000 19.80 990 63,833 -3,825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2) 비상장 2019.11.04 투자 250 25,060 5.00 3,250 - - - 25,060 5.00 3,250 358,935 -22,221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2) 비상장 2019.11.22 투자 710 42,600 5.01 426 - - - 42,600 5.01 426 265,521 -30,329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0.02.14 투자 250 25,020 5.00 625 - - - 25,020 5.00 625 87,330 -4,224
양산사송1피에프브이 비상장 2020.03.31 투자 250 25,000 5.00 250 - - - 25,000 5.00 250 59,742 -3,169
금실개발 비상장 2020.01.20 투자 45 9,000 15.00 45 - - - 9,000 15.00 45 181,736 -10,915
엠스페이스대명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0.06.15 투자 990 99,000 19.80 990 - - - 99,000 19.80 990 59,529 -11,948
마스턴제88호속초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0.06.18 투자 250 50,000 5.00 250 - - - 50,000 5.00 250 146,264 -12,094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2) 비상장 2020.07.23 투자 250 50,000 5.00 250 - - - 50,000 5.00 250 137,510 -16,846
파빌리온광명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0.11.05 투자 250 25,000 5.00 250 - - - 25,000 5.00 250 53,502 -14,355
두우레저개발(*2) 비상장 2020.12.01 투자 900 90,000 15.00 900 - - - 90,000 15.00 900 30,108 12
경주천군개발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1.03.26 투자 250 25,000 5.00 250 - - - 25,000 5.00 250 29,403 -2,946
관수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1.05.17 투자 250 50,000 5.00 250 - - - 50,000 5.00 250 36,723 -638
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2) 비상장 2021.05.20 투자 200 40,000 2.22 200 - - - 40,000 2.22 200 54,208 -677
마스턴제117호호법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1.05.27 투자 850 170,000 5.00 850 - - - 170,000 5.00 850 34,758 -190
중흥카이트제십구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20.12.03 투자 300 150,000 5.51 1,500 - - - 150,000 5.51 1,500 31,832 -144
화성동탄60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1.08.06 투자 250 25,000 5.00 250 - - - 25,000 5.00 250 79,054 -6,372
이든센트럴한남(*2) 비상장 2021.09.03 투자 250 100,000 5.00 500 - - - 100,000 5.00 500 231,860 -878
제이엔엘 비상장 2021.11.11 투자 45 9,000 15.00 45 - - - 9,000 15.00 45 3,346 -6
파빌리온남양주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1.11.26 투자 400 80,000 8.00 400 - - - 80,000 8.00 400 4,908 -93
프로젝트원피에프브이(*2) 비상장 2021.12.30 투자 250 25,000 5.00 250 17,500 175 - 42,500 5.00 425 5,000 0
캡스톤명동피에프브이(*1)(*2) 비상장 2022.01.07 투자 500 - - - 100,000 500 - 100,000 5.00 500 68,001 -35
보이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 비상장 2022.02.18 투자 5,700 - - - 5,700,000,000 5,700 - 5,700,000,000 37.25 5,700 - -
에이아이피안성(*3) 비상장 2021.09.15 투자 300 252 10.50 1 - - - 252 10.50 1 8,645 -104
한국자산캐피탈 비상장 2012.05.07 시너지창출 40,000 40,000,000 100.00 200,372 - - - 40,000,000 100.00 200,372 561,781 26,148
합 계 43,061,802 - 264,923 5,699,786,696 11,323 -1,777 5,742,848,498 - 274,469 -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또는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하였습니다.
(*1) 당기 중 신설법인 입니다.
(*2) 출자한 지분증권이 의결권 없는 무의결권 주식입니다.
(*3) 출자한 지분증권 중 72주는 의결권 없는 무의결권 주식입니다.
(*4) 최근 사업연도 재무 현황은 일부 법인의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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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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