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5월 18일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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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8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2년 05월 2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
2022년 05월 24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2022년 05월 2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오류 정정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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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에 정정 기재된 사항은 초록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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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험 | [당사의 자본적정성 변동에 따른 위험] 마. 당사의 2022년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79.1%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2022년 1분기 말 기준 179.12%에서 193.33%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1) 정정 후
구 분 | 내 용 |
회사위험 | [당사의 자본적정성 변동에 따른 위험] 마. 당사의 2022년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79.1%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2022년 1분기 말 기준 179.12%에서 193.9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확인_코리안리3신종_정정증권신고서 |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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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8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2년 05월 2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2년 05월 18일 |
회 사 명 : |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원 종 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빌딩 |
(전 화) 02-3702-6000 | |
(홈페이지) http://www.korean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ㆍ재무담당집행임원 (성 명) 정광식 |
(전 화) 02-3702-6006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30,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코리안리재보험(주)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KB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신영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메리츠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한양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코리안리제3회신종_증권신고서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가.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수보험사의 보험 인수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원수보험사들의 인수위험 분산 및 K-ICS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재보험 출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재보험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보험업 시장은 최근의 국내 인구 성장세 둔화 및 GDP 성장 둔화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원보험사의 출재 수요가 하락하여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당사 영업의 성장성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나. 당사 수입의 근간이 되는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인수실적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 성장률 등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되며, 2011년 이후 해외경제 침체와 내수부문 위축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보험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다. 당사의 수익성은 재보험 산업의 경기 순환적인 성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통적으로 재보험 산업은 경쟁, 유효 공급자 수, 자연재해, 현금흐름 및 손실 동향,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성과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 재보험시장의 경우, 일부 대형 재보험사들이 리스크 대비 낮은 요율에도 계약 인수 의향을 보이며,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보험 인수에 나서는 등 시장 경쟁 심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속된 재보험 시장의 소프트화로 재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향후에도 수익성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련 손실로 수익성 및 보험 인수 여력이 악화될 위험] 라. 당사가 영위하는 재보험사업의 일부분은 폭풍, 태풍, 쓰나미, 지진, 홍수, 우박, 토네이도, 한파, 화재, 가뭄, 폭발, 기타 자연재해 혹은 인재사고와 같이 본질적으로 발생 여부 및 강도가 예측불가능한 성격을 띠는 자연재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테러, 전쟁, 원전사고 등의 인위재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과 향후 보험 인수 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17 도입 및 新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도입에 따른 위험] 마.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② 사업비 인식 ③ 보험수익 인식 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1월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바. 당사는 뮌헨 재보험(Munich Reinsurance Co.), 스위스 재보험(Swiss Reinsurance Co. Ltd.), 하노버 재보험(Hannover Rueckversicherung AG), 로이드(Lloyd's),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 등 세계적인 재보험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꾸준히 신설되어 재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재보험사들로 인해 재보험 시장의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된 이후 약 30년 동안 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출재규정이 유지되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을 선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재보험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으로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되거나 글로벌 재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지속될 경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경쟁의 심화 및 고객 유지 비용 등이 높아져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신규 재보험사 허용에 따른 당사의 시장점유율 저하 위험] 가. 당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된 이후 약 30년 동안 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출재규정이 유지되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을 선도 해왔습니다. 이후 1997년, 재보험시장이 개방됨과 동시에 의무출재규정이 폐지되면서 재보험시장에도 완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오랜 국내 재보험 업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여전히 확고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금융위원회는 신규 재보험사 출현을 유도하고, 일반 보험사들의 자체 보험료 산출 능력을 키워 보험사 간의 경쟁을 촉진을 목표로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법적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신규 재보험사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되고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이는 재보험시장 내 경쟁을 심화시키고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관련 위험] 나.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보험사의 수익성은 원보험사의 손해율이 아니라 재보험사가 인수하는 보장내역의 위험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는 수재보험료 중 비례재보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당사의 보험영업 실적은 원수사의 보험 영업수익성에 일정부분 연동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인수 위험에 대한 적정한 언더라이팅, 손해율 변동에 따른 재보험 수수료율 조정, 고위험 물건의 재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 우수한 보험영업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해율 수준에 따른 재보험료 관리를 통해 장기간 100% 내외의 합산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재보험 언더라이팅과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안정적인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보험사의 보험 영업수익에 당사의 수익성이 일정부분 연동되는 특성 상, 원수보험사의 실적 악화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운용자산수익이 악화되어 당사의 운용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변동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될 위험] 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재보험업은 전세계 보험사와 국경없이 거래하는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재보험료 중 해외통화 표시로 수재하는 해외 비중이 25.3%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통화들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당사의 외화자산은 총 3조 4,092억원으로 별도기준 전체 자산 12조 8,759억원 중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동기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당사의 외화부채는 총 1조 8,106억원으로 별도기준 전체 부채 10조 3,165억원 중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제 환변동에 영향을 주는 외화보험부채와 외화자산의 규모를 매칭하여 환변동 위험을 헷징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채권 등 해외자산 투자 및 파생상품 등을 통한 위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화보험부채와의 매칭 및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를 포함한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시점 기준의 대부분의 환율리스크를 헷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표시 투자자산에 대한 당사의 환율 헷지 거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외화자산의 투자결과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당사의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할 위험] 라. 당사의 2021년 말 별도기준 당사의 운용자산(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등)은 총 7조 1,614억원으로, 총 자산 12조 8,759억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74.7%) 및 대출(15.1%)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운용이 이루어졌으나,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최근 수익성 차원에서 대출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수재 확대로 인한 외화채권의 편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채무증권의 83.9%가 AA- 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보유 채권의 신용 위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출채권은 전액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는 등 당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한 위험성 높은 투자비중의 확대 또는 보유 대출채권의 등급하락 등은 당사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연결되어 당사의 향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본적정성 변동에 따른 위험] 마. 당사의 2022년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79.1%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2022년 1분기 말 기준 179.12%에서 193.9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련 위험] 바. 당사의 유동성 비율은 2021년 기준 157.64%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기보험 보험료적립금이 없어 수지차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금 유입인 수재보험료가 현금 유출인 출재보험료, 순보험금, 손해조사비, 순사업비 등을 충분히 충당하고 있으며, 수입/비용 간 상계 후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소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당사는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확고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재보험 출재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수재보험료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지급보험금의 2배에 달하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전반적인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재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손실로 현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상황 발생 시,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보험사 Listing 제도 관련 재보험사 적격성을 인정 받지 못할 위험] 사. 재보험사 Listing 제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거래재보험사 적격성 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시행령상 출재사는 거래재보험사의 신용등급 투자적격 여부 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출재 건별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출재사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재보험사로 출재한 경우, 재보험을 출제한 부분에 대한 재보험 자산을 감액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보험 인수 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속회사 관련 위험] 아.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산 규모 약 13조 5,028억원 가운데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47억원으로 6.6% 수준입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홍콩 현지법인, 스위스 현지법인 및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손해율 상승 및 사업비 일시적 증가 영향, 신규 영업 개시로 인한 최초 사업비 투입으로 반기순손익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나, 당사의 총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신고서 제출일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당사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출대상국의 현지 정책 변경, 경제상황 및 손해보험산업 경쟁강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고, 각 당국의 보험계약 인수 관련 규제,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해외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경우 당사 전체의 수익성 및 사업부문 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자. 원보험사와 달리 당사가 영위하는 재보험업은 개인 고객 대상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개인 고객의 민원 관련 위험은 낮다고 당사의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보험영업수익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 차. 보험사의 경우 자본성 조달을 하기에 앞서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당사는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2022년 03월 25일) 후 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을 완료 받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7-11조의2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이자지급 정지 위험] 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1.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지급여력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지급여력금액이 1조 5,477억원(2022년 1분기 기준)까지 하락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는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되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2.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1. 보험료의 수입·대출의 제한, 2.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5. 사업의 정지, 6. 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항등의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정지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호 가.선택적정지에 근거하여 당사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지급정지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이자지급정지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4. 이자지급 정지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나, 감독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기준금리가 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가산금리가 조정되는 이자율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및 유동성 제약 위험] 다.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공모 상장에도 불구하고 30년 만기 사채로서, 만기도래시 당사의 재량으로 통보없이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경우 만기시까지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위험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으며, 채권가격변동위험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본 사채에 대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마.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효력 발생] 바.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특약] 사.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부가된 채권으로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신종자본증권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기시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3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신종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3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30,000,000,000 |
발행가액 | 230,000,000,000 | 이자율 | 4.900 |
발행수익률 | 4.900 | 상환기일 | 2052년 05월 30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주) AA0 / NICE신용평가(주) AA0 | 비고 | ESG채권 (지속가능채권)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 | 17,000,000 | 170,000,000,000 | 인수수수료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영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메리츠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의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2년 05월 30일 | 2022년 05월 30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30,000,000,000 |
발행제비용 | 629,5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4월 28일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5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5월 30일임. |
주) 본사채의 이자율은 연 4.900%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금리인 3.205%에 "최초 가산금리" 연 1.69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 3]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3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90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3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900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발행일(해당일 불포함)부터 상환기일까지 제14항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다.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불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아래의 지급기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2년 08월 30일, 2022년 11월 30일, 2023년 02월 28일, 2023년 05월 30일, 2023년 08월 30일, 2023년 11월 30일, 2024년 02월 29일, 2024년 05월 30일, 2024년 08월 30일, 2024년 11월 30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30일, 2025년 08월 30일, 2025년 11월 30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30일, 2026년 08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30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5월 30일, 2028년 08월 30일, 2028년 11월 30일, 2029년 02월 28일, 2029년 05월 30일, 2029년 08월 30일, 2029년 11월 30일, 2030년 02월 28일, 2030년 05월 30일, 2030년 08월 30일, 2030년 11월 30일, 2031년 02월 28일, 2031년 05월 30일, 2031년 08월 30일, 2031년 11월 30일, 2032년 02월 29일, 2032년 05월 30일, 2032년 08월 30일, 2032년 11월 30일, 2033년 02월 28일, 2033년 05월 30일, 2033년 08월 30일, 2033년 11월 30일, 2034년 02월 28일, 2034년 05월 30일, 2034년 08월 30일, 2034년 11월 30일, 2035년 02월 28일, 2035년 05월 30일, 2035년 08월 30일, 2035년 11월 30일, 2036년 02월 29일, 2036년 05월 30일, 2036년 08월 30일, 2036년 11월 30일, 2037년 02월 28일, 2037년 05월 30일, 2037년 08월 30일, 2037년 11월 30일, 2038년 02월 28일, 2038년 05월 30일, 2038년 08월 30일, 2038년 11월 30일, 2039년 02월 28일, 2039년 05월 30일, 2039년 08월 30일, 2039년 11월 30일, 2040년 02월 29일, 2040년 05월 30일, 2040년 08월 30일, 2040년 11월 30일, 2041년 02월 28일, 2041년 05월 30일, 2041년 08월 30일, 2041년 11월 30일, 2042년 02월 28일, 2042년 05월 30일, 2042년 08월 30일, 2042년 11월 30일, 2043년 02월 28일, 2043년 05월 30일, 2043년 08월 30일, 2043년 11월 30일, 2044년 02월 29일, 2044년 05월 30일, 2044년 08월 30일, 2044년 11월 30일, 2045년 02월 28일, 2045년 05월 30일, 2045년 08월 30일, 2045년 11월 30일, 2046년 02월 28일, 2046년 05월 30일, 2046년 08월 30일, 2046년 11월 30일, 2047년 02월 28일, 2047년 05월 30일, 2047년 08월 30일, 2047년 11월 30일, 2048년 02월 29일, 2048년 05월 30일, 2048년 08월 30일, 2048년 11월 30일, 2049년 02월 28일, 2049년 05월 30일, 2049년 08월 30일, 2049년 11월 30일, 2050년 02월 28일, 2050년 05월 30일, 2050년 08월 30일, 2050년 11월 30일, 2051년 02월 28일, 2051년 05월 30일, 2051년 08월 30일, 2051년 11월 30일, 2052년 02월 29일, 2052년 05월 30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2.04.20 / 2022.04.21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
분석일자 | 2022년 05월 1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최종상환] 가.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2년 05월 30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2년 05월 30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채의 조기상환]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상 환 기 한 | 2052년 05월 30일 | |
납 입 기 일 | 2022년 05월 30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4월 28일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5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5월 30일임. |
주) 본사채의 이자율은 연 4.900%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금리인 3.205%에 "최초 가산금리" 연 1.69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3]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3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3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함)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CFO, 재정팀장 등 - 대표주관회사 : 각사 대표이사, 담당 임원, 부장 및 팀장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없습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 기존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최근 신종자본증권 발행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4.40% ~ 연 4.90% 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5월 23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6조(공모채권 배정) 제3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금액 및 확정이자율은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선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공모희망금리 밴드 절대금리 선정 근거
(가) 신종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 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금번 공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초도발행이기 때문에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으로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공모희망금리밴드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
일반적으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는 중도상환일과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인수단의 지점 판매망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공모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공모금리 결정방법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른 대내외 채권시장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해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 기준으로 국고채권 수익률을 사용하는 대신에 공모희망금리로 절대금리 수익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6개월 국내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발행완료기준, 일반회사제외)] |
발행일 | 종목명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총 발행물량 | 공모희망금리 |
---|---|---|---|---|---|
2022-01-25 | 신한금융조건부(상)11-1(신종-영구-5콜) | AA- | 3.9% | 5,620 | 3.50% ~ 3.90% |
2022-01-25 | 신한금융조건부(상)11-2(신종-영구-10콜) | AA- | 4% | 380 | 3.60% ~ 4.00% |
2022-02-17 | 우리금융조건부(상)11(신종) | AA- | 4.1% | 3,000 | 3.70% ~ 4.10% |
2022-02-17 | 메리츠금융지주신종자본증권 5 | A+ | 4.8% | 1,760 | 4.30% ~ 4.80% |
2022-03-31 | 흥국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 2 | A+ | 4.8% | 400 | 4.50%~4.80% |
2022-04-15 | 농업금융채권(은행)2022-04이-A(신종) | AA- | 4.3% | 1,300 | 3.60% ~ 4.10% |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Dart) |
② 최종 공모희망 금리 결정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며 2018년 상고하저의 금리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018년 시장금리 하락이 지속되며 한국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부각된 국내외 경기 둔화우려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완화,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 약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고용지표, 물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 역시 기준금리를 1.75% 동결 결정하였으나 조동철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내며 2018년 11월 금리인상 이후 이어져오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07월 18일 한국은행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 물가상승률 부진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개최된 금통위 에서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하여 1.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소수의견(1명)을 확인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하면서 2020년도 추가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었으며,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의 점진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월 17~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하였으며, 이후 15일 1.0%p.를 재차 인하하며 0~0.25%로 기준금리가 떨어졌고, 예정되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취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연준이 1994년 통화정책을 공개한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격적인 두차례 금리 인하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현재 글로벌 경기 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흐름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연초 2,200선 수준이던 코스피는 3월 19일 1,457.64까지 급락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9일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p를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지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3월 전격 금리인하 이후 코로나19의 경제 악영향이 수출급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 하락 등으로 이어지며 5월 28일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0.50%로 기준금리를 설정하였습니다.
시중금리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1년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2022년 1월 FOMC에서는 근시일 내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종료를 시사하였고, 올 한 해 남은 7번의 FOMC에서 공격적 긴축 신호 가능성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FOMC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25%~0.5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5월 기준금리를 0.75~1.0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진행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끌어올린 것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의 큰 상승이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하였으며, 2022년 1월 0.25% 추가 인상했으며, 2022년 4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상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금리는 1.50%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기조에 들어섬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역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추가 출현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종식을 지연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정세 불안정 등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코리안리재보험 제3회 신종자본증권]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4.40% ~ 연 4.90%입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2년 05월 24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수요예측결과
①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3회] |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 | 14 | 2 | - | - | - | 17 |
수량 | 100 | 1,270 | 200 | - | - | - | 1,570 |
경쟁률 | 0.05 : 1 | 0.64 : 1 | 0.10 : 1 | - | - | - | 0.79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4.64%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64% | 10 | 0.64% | 포함 |
4.80% | - | - | 1 | 150 | 1 | 100 | - | - | - | - | - | - | 2 | 250 | 15.92% | 260 | 16.56% | 포함 |
4.81% | - | - | 1 | 70 | - | - | - | - | - | - | - | - | 1 | 70 | 4.46% | 330 | 21.02% | 포함 |
4.82%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18% | 380 | 24.20% | 포함 |
4.83% | - | - | 2 | 150 | - | - | - | - | - | - | - | - | 2 | 150 | 9.55% | 530 | 33.76% | 포함 |
4.84% | - | - | 1 | 200 | 1 | 100 | - | - | - | - | - | - | 2 | 300 | 19.11% | 830 | 52.87% | 포함 |
4.85% | - | - | 3 | 260 | - | - | - | - | - | - | - | - | 3 | 260 | 16.56% | 1,090 | 69.43% | 포함 |
4.86%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6.37% | 1,190 | 75.80% | 포함 |
4.87%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12.74% | 1,390 | 88.54% | 포함 |
4.88%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3.18% | 1,440 | 91.72% | 포함 |
4.89%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1.91% | 1,470 | 93.63% | 포함 |
4.9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6.37% | 1,570 | 100.00% | 포함 |
합계 | 1 | 100 | 14 | 1,270 | 2 | 200 | - | - | - | - | - | - | 17 | 1,570 | 100.00% | - | - | - |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③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차 : 제3회 신종자본증권]
[회 차 : 제3회] | (단위 : bp,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4.64% | 4.80% |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 |
기관투자자 1 | 10 | |||||||||||
기관투자자 2 | 150 | |||||||||||
기관투자자 3 | 100 | |||||||||||
기관투자자 4 | 70 | |||||||||||
기관투자자 5 | 50 | |||||||||||
기관투자자 6 | 100 | |||||||||||
기관투자자 7 | 50 | |||||||||||
기관투자자 8 | 200 | |||||||||||
기관투자자 9 | 100 | |||||||||||
기관투자자 10 | 200 | |||||||||||
기관투자자 11 | 30 | |||||||||||
기관투자자 12 | 30 | |||||||||||
기관투자자 13 | 100 | |||||||||||
기관투자자 14 | 200 | |||||||||||
기관투자자 15 | 50 | |||||||||||
기관투자자 16 | 30 | |||||||||||
기관투자자 17 | 100 | |||||||||||
합계 | 10 | 250 | 70 | 50 | 150 | 300 | 260 | 100 | 200 | 50 | 30 | 100 |
누적합계 | 10 | 260 | 330 | 380 | 530 | 830 | 1,090 | 1,190 | 1,390 | 1,440 | 1,470 | 1,570 |
④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분 | 내 용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수요예측 신청현황]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기관투자자의 청약 당일 추가 청약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연 4.900%(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금리인 3.205%에 "최초 가산금리"(아래에서 정의) 연 1.69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1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ⅱ) 최초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4.900%)과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1.695%)를 말한다.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나.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 기간 : 2022년 05월 23일 9시부터 16시까지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40% ~ 연 4.90%로 한다.
5.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9.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요예측 실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는다.
14.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나. 청약
1. 일정
가.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일까지
나. 청약일 : 2022년 05월 30일
다. 청약서 제출기한 : 2022년 05월 30일 11시까지
라. 청약금 납입 : 2022년 05월 30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각 인수회사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2년 05월 30일
라. 기타사항 :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의 방법
가.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22년 05월 30일 11시까지 청약취급처로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한다.
나.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에 납부한다.
6.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7. 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청약취급처 : 각 인수회사의 본, 지점
9. 사채금 납입일: 2022년 05월 30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2022년 05월 30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12.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3. 전자등록신청: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8조 제2항에 따라 KB증권에게 위임한다.
다.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4조 제4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회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제3호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 청약 결과 초과 청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잔여물량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잔여물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라. 배정단위는 10억원 단위로 한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잔액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각 인수회사가 인수비율대로 안분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인수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한 인수금액의 십억원 단위 미만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 단, 각 인수회사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5. 본 사채의 인수회사는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3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7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메리츠증권(주) | 0016368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3]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230,000,000,000 |
8,000,000 | - |
다. 특약사항
※ 본 인수계약서 상 신종자본증권 특약 및 특약 관련 조항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이다. “청산절차”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해산, 청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이며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말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가. 선택적 정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제17항(사채의 조기상환)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최초중도상환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ii) 「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행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상환기일이 본조 제16항 나목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상환기일을 본조 제16항 가목의 만기일로 보고 본 항을 적용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본항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최초중도상환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본항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 또는 하위법령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차회차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자본불인정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본항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회차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조세원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바. 본항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원리금 전액(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포함한다)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본 조 제18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기한이익상실일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이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제 3 회 ]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230,000,000,000 | 4.900 | 2052.05.30 | - |
합 계 | 230,000,000,000 |
4.900 |
- | - |
주1)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52년 05월 30일에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본 인수계약서 상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 주) 본사채의 이자율은 연 4.900%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금리인 3.205%에 "최초 가산금리" 연 1.69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 (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날까지 본 사채가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정된 이자율을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9항(기한의 이익)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원리금 전액(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포함한다)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본 조 제18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기한이익상실일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이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7항(사채의 조기상환)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라.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신종자본증권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수계약서 상 신종자본증권 특약
제3조 제12항(신종자본증권 특약)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이다. “청산절차”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해산, 청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이며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말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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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행회사의 의무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제2-2조 , 제2-3조, 제2-4조, 제2-5조")
"갑"은 발행회사인 코리안리재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2-1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8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9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 (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 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2조 제15호 이자지급의 정지, 제1-2조 제16호 상환기일 연장, 제1-2조 제17호 조기상환, 제1-2조 제19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5월 18일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의 파산, 해산, 회생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내린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230,000,000,000 | 8,000,000 | - |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구분 | 실적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계약체결 건수 |
136건 |
115건 |
125건 |
131건 |
117건 | 114건 | 53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22조 1,910억원 |
22조 2,190억원 |
24조 2,580억원 |
30조 440억원 |
29조 4,840억원 |
27조 4,460억원 |
13조 970억원 |
*업무개시일 : 2013.01.18 (주) 2022년 사채관리실적은 2022년 05월 17일 기준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증권금융(주) |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8605 |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코리안리재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첩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코리안리재보험㈜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를 지칭합니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9호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코리안리재보험㈜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를 지칭합니다.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마.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가.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수보험사의 보험 인수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원수보험사들의 인수위험 분산 및 K-ICS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재보험 출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재보험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보험업 시장은 최근의 국내 인구 성장세 둔화 및 GDP 성장 둔화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원보험사의 출재 수요가 하락하여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당사 영업의 성장성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험의 규모 대비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 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을 전가시킴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제한된 담보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대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사업확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불능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보험자가 인수한 책임에 대하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보험은 ① 원보험사의 위험을 분산시켜 경영 안정성을 도모, ② 원보험사의 인수 능력 증대 및 ③ 보험계약자 보호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국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및 출재보험료 현황 ]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국내 일반 손보사 수입보험료 | 94,721.6 | 100,464.9 | 104.997.8 |
국내 일반 손보사 출재보험료 | 12,240.7 | 12,965.8 | 13.933.2 |
당사 수재보험료 | 8,188.5 | 8,500.3 | 8,494.2 |
전년동기 대비 증감 | 4.0% | 3.8% | -0.1% |
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당사 제시 주1) 수재(출재)보험료는 수재(출재)해약환급금환입 감안 후 기준 주2) 당사 수재보험료 : 국내 일반손보사 대상 수재보험료(생명보험 및 해외수재 제외) 주3)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당사 수재보험료 기준 주4) 위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가장 최근 자료는 2021년 말 기준입니다. |
당사의 국내 일반 손보사 대상 수재보험료는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약 2.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재보험료 증가율이 -0.1%으로 역성장하였으나, 이는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장기보험 중 손해율이 높은 일부 보험에 대한 재보험 인수를 축소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원수보험사들의 인수위험 분산 및 K-ICS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재보험 출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재보험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재보험업이 원보험사의 보험 인수실적에 연관되어 있는 만큼, 원보험사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경기 둔화와 투자 및 수출의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하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국내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 성장률 등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2022년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19년 이후부터 3년 연속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출처 : 보험연구원 보도자료,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종목별 수입(원수)보험료 전망치 ] |
(단위 : 조원, %) |
종목 | 2019년 | 2020년 | 2021년(E) 주) | 2022년(F) 주)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생 명 보 험 |
보장성 | 44.4 | 3.9 | 46.1 | 3.8 | 47.4 | 2.8 | 48.7 | 2.7 |
저축성 | 47.4 | -6.0 | 50.1 | 5.8 | 50.6 | 1.0 | 50.9 | 0.4 | |
기타 | 0.8 | 0.6 | 0.7 | -2.1 | 0.8 | 0.7 | 0.8 | 0.4 | |
퇴직연금 | 24.6 | 46.0 | 22.6 | -8.5 | 26.0 | 15.1 | 26.5 | 2.2 | |
합계 | 117.3 | 5.8 | 119.6 | 2.0 | 124.8 | 4.3 | 126.9 | 1.7 | |
손 해 보 험 |
장기손보 | 53.1 | 5.0 | 55.9 | 5.3 | 58.9 | 5.3 | 61.9 | 5.2 |
개인연금 | 3.3 | -6.4 | 3.0 | -9.1 | 2.6 | -11.6 | 2.4 | -9.5 | |
자동차 | 17.6 | 5.1 | 19.6 | 11.6 | 20.4 | 4.0 | 20.8 | 2.1 | |
일반손보 | 9.9 | 3.9 | 10.7 | 8.3 | 11.5 | 7.9 | 12.4 | 7.5 | |
퇴직연금 | 11.8 | 9.3 | 13.1 | 11.4 | 14.5 | 10.4 | 15.6 | 8.0 | |
합계 | 95.6 | 5.0 | 102.3 | 7.0 | 107.9 | 5.5 | 113.2 | 4.9 | |
전체 | 212.9 | 5.4 | 221.9 | 4.2 | 232.7 | 4.9 | 240.1 | 3.2 |
출처 : 보험연구원 보도자료(22.03.08),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
국내 보험업 시장은 최근의 국내 인구 성장세 둔화 및 GDP 성장 둔화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경기 둔화가 지속되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원보험사의 출재 수요가 하락하여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당사 영업의 성장성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나. 당사 수입의 근간이 되는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인수실적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 성장률 등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되며, 2011년 이후 해외경제 침체와 내수부문 위축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원보험사로부터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재보험거래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수재보험료 중 약 78.6% 이상이 국내 수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사의 수익구조 상 국내 원보험사인 손해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인수 실적이 축소될 경우 당사의 수재보험료도 감소되는 등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종목별 수재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손해 보험 |
화 재 | 25,699 | 1.13 | 24,973 | 1.26 | 112,880 | 1.35 | 96,987 | 1.16 | 85,787 | 1.07 |
해 상 | 74,856 | 3.28 | 73,957 | 3.74 | 284,530 | 3.40 | 275,939 | 3.29 | 237,008 | 2.95 | |
자동차 | 150,662 | 6.61 | 141,973 | 7.19 | 558,165 | 6.67 | 537,696 | 6.42 | 596,491 | 7.42 | |
보 증 | 41,556 | 1.82 | 52,582 | 2.66 | 194,052 | 2.32 | 200,362 | 2.39 | 191,554 | 2.38 | |
특 종* | 412,872 | 18.12 | 420,501 | 21.28 | 1,705,947 | 20.37 | 1,748,298 | 20.87 | 1,708,595 | 21.24 | |
외국수재* | 486,963 | 21.37 | 439,078 | 22.22 | 2,121,261 | 25.33 | 2,174,573 | 25.96 | 2,001,450 | 24.88 | |
장 기 | 668,985 | 29.36 | 621,556 | 31.47 | 2,538,625 | 30.32 | 2,416,942 | 28.85 | 2,289,145 | 28.46 | |
개인연금 | 256 | 0.01 | 326 | 0.02 | 1,293 | 0.02 | 1,316 | 0.02 | 1,083 | 0.01 | |
소 계 | 1,861,849 | 81.70 | 1,774,946 | 89.84 | 7,516,753 | 89.77 | 7,452,113 | 88.96 | 7,111,113 | 88.41 | |
생명보험 (공동재보험 포함) |
417,031 | 18.30 | 200,744 | 10.16 | 856,798 | 10.23 | 924,989 | 11.04 | 932,267 | 11.59 | |
총 계 | 2,278,880 | 100.00 | 1,975,690 | 100.00 | 8,373,551 | 100.00 | 8,377,102 | 100.00 | 8,043,380 | 100.00 |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특종 : 원자력 원수보험 포함 / 외국수재 : 해외수재 + 해외원 |
손해보험업 및 생명보험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 성장률 등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2년 0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3.0%,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민간소비는 감염병 확산세 심화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향후 겨울철 감염병 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상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COVID-19 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및 국내 경기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여 경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의 확대로 경제침체 현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경제 전망치가 또 다시 하향조정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 작년 초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바이러스가 종식되는듯 했으나 감염 재확산으로 확진자수는 작년 연말 4,000명대를 윗돌았고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으로 바이러스(코로나 및 오미크론)의 장기화 가능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외에도 미국과 중국간 정치 및 경제적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OPEC+(석유수출기구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연합)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 사회적 불안 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2021 | 2022(e) | 2023(e)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GDP | 4.0 | 4.0 | 4.0 | 2.8 | 3.1 | 3.0 | 2.5 |
민간소비 | 2.4 | 4.8 | 3.6 | 3.9 | 3.2 | 3.5 | 2.6 |
설비투자 | 12.6 | 4.1 | 8.3 | -1.3 | 5.8 | 2.2 | 1.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0 | 3.7 | 3.9 | 4.2 | 3.7 | 3.9 | 3.8 |
건설투자 | -1.5 | -1.5 | -1.5 | 0.6 | 4.0 | 2.4 | 2.3 |
상품수출 | 14.4 | 6.0 | 9.8 | 4.5 | 2.5 | 3.4 | 2.2 |
상품수입 | 12.5 | 11.2 | 11.8 | 5.6 | 2.1 | 3.8 | 2.3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02월)) |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올해 01월 25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4%, 한국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백신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동제한 가능성 및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를 들어 하방 위험요인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미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과 위축된 노동시장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중국 부동산 시장위축 심화 때 중국 경제 성장 추가 둔화 가능성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손해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험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다. 당사의 수익성은 재보험 산업의 경기 순환적인 성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통적으로 재보험 산업은 경쟁, 유효 공급자 수, 자연재해, 현금흐름 및 손실 동향,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성과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 재보험시장의 경우, 일부 대형 재보험사들이 리스크 대비 낮은 요율에도 계약 인수 의향을 보이며,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보험 인수에 나서는 등 시장 경쟁 심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속된 재보험 시장의 소프트화로 재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향후에도 수익성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익성은 재보험 산업의 경기 순환적인 성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통적으로 재보험 산업은 경쟁, 유효 공급자 수, 자연재해, 현금흐름 및 손실 동향,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성과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 재보험시장 구조 ① ] |
![]() |
재보험시장 구조1_증권신고서 |
자료 : 당사 제시 |
재보험시장의 담보력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재보험 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험요율은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는 보수적 언더라이팅으로 담보력 제공을 축소하게 되고, 이때 자연재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수요 증가로 인해 보험요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요율 상승에 따라 재보험 공급이 늘어나면서 다시 요율이 하락하는 순환 구조가 반복 됩니다.
이때 담보력이 과잉 공급된 시장을 소프트마켓(Soft Market)이라고 하며, 반대로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의 시장을 하드마켓(Hard Market)이라고 합니다.
[ 재보험시장 구조 ② ] |
![]() |
재보험시장 구조2_증권신고서 |
자료 : 당사 제시 |
재보험 수요는 원수보험사의 보험 인수 실적, 재난 손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을 보이는 반면, 재보험 공급은 전반적인 가격대, 공급자 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보험 수요가 감소하거나 전반적인 재보험 공급자 수가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보험시장의 경우 시장 경쟁 심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2~17년 사이에 CAT(Catastrophe Bond, 대재해채권) 발행 규모는 일정 수준 요율과 음의 상관관계 였지만 최근에는 요율 상승과 CAT 발행 모두가 늘어난 양상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는 CAT의 Coupon Rate의 기초가 되는 시장 금리가 2018년부터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대체 자본인 CAT Bond는 2021년에 10년 내 발행 규모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리스크 이전 수요가 상승하고 표면적인 재보험 요율 외에도 원보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되는 재보험 조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요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변되는 무위험 수익률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과거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재보험시장 사이클(언더라이팅 사이클)의 의미 또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직후에도 (재)보험요율의 인상은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 자연재해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요율 인상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요율 인상은 상당 수준의 손실을 입은 일부 종목 및 계약에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대형 재보험사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대비 낮은 요율에도 계약 인수 의향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시장점유율 유지를 통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지난 5년간 지속된 시장 소프트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글로벌 재보험사(S&P Global Ratings 선정 20개 재보험사 기준)들의 평균 ROE가 2014년 12.5%에서 2016년 8.4%까지 하락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미국 허리케인, 산불 및 일본 태풍 등 대형 자연재해 발생으로 각각 ROE 1.6, 2.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향후에도 수익성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미국 전역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산불은 글로벌 재보험시장의 요율 인상을 동반했고 2021년에는 들어서도 수에즈 운하 사고, 2022년 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대형 재해 및 국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올해 초 대거 갱신된 재보험계약에서 글로벌 재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COVID-19로 인한 손해가 커지자 일부 글로벌 재보험사는 전염병 손실에 대한 기업담보 제공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월 갱신에서 글로벌 재보험요율은 전년 대비 +10.8% 상승 하였는데, 이는 2017년말부터 시작된 요율 상승 싸이클 이후 최대 폭입니다. 2022년 큰 폭의 요율 상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2021년 자연재해 손해액 규모가 10년 내 3번 째, 1970년 이후 4번째로 컸던 데 주로 기인합니다. 상당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일부 담보 제공 중단은 당장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앞으로 당사를 포함한 재보험업 영위 회사들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전세계 재보험 시장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 영업 확대를 위해 2021년 9월 현지 보험중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미국에서의 원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모집,중개,자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본사 해외사업 전략과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간 중개보험료 5천만불, 연간 중개수수료 3백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보험산업은 경쟁, 유효 공급자 수, 자연재해, 현금흐름 및 손실 동향,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운영 성과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련 손실로 수익성 및 보험 인수 여력이 악화될 위험]
라. 당사가 영위하는 재보험사업의 일부분은 폭풍, 태풍, 쓰나미, 지진, 홍수, 우박, 토네이도, 한파, 화재, 가뭄, 폭발, 기타 자연재해 혹은 인재사고와 같이 본질적으로 발생 여부 및 강도가 예측불가능한 성격을 띠는 자연재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테러, 전쟁, 원전사고 등의 인위재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과 향후 보험 인수 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재보험사업의 일부분은 폭풍, 태풍, 쓰나미, 지진, 홍수, 우박, 토네이도, 한파, 화재, 가뭄, 폭발, 기타 자연재해 혹은 인재사고와 같이 본질적으로 발생 여부 및 강도가 예측불가능한 성격을 띠는 자연재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러한 재난은 꾸준히 축적된 인재 혹은 자연 재해에 기인하기 때문에 당사의 손실 빈도는 낮은 반면, 손실 강도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 회계 분기 또는 회계 연도에 당사의 재무 관련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혹은 일련의 재난 사건, 재난 혹은 다른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의 상대적인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질 경우, 당사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며,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가용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한 번 이상 발생하여 손실이 거듭되고 회사가 자본을 보충할 수 없게 될 경우, 향후 보험 인수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으로 인한 보험가입물건 증대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대형 자연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손해액과 보험손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개년 전세계 자연재해 손해액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10개년 전세계 자연재해 손해액 추이 ] |
(단위 : 억달러)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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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손해액 | 3,430 | 2,970 | 2,650 | 3,080 | 5,320 | 2,970 | 1,910 | 1,960 | 2,700 | 3,180 | 6,150 |
보험손해액 | 1,300 | 1,090 | 810 | 1,090 | 1,700 | 660 | 480 | 530 | 640 | 920 | 1,680 |
출처 : AonBenfield |
2005년 허리케인 Katrina,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2년 허리케인 Sandy, 2017년 허리케인 Harvey 등 2000년 이후 초대형 자연재해 사고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970년 이후 발생한 세계 10대 대형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주요 사고 현황 ] |
(단위 : 억달러, 명) |
순위 | 사고명 | 피해지역 | 발생일자 | 보험손해액 |
---|---|---|---|---|
1 | 허리케인 Katrina | 미국 | 2005.08 | 900 |
2 | 동일본 대지진 | 일본 | 2011.03 | 420 |
3 | 허리케인 Irma | 미국, 카리브해 등 | 2017.09 | 370 |
4 | 허리케인 Ida | 미국, 카리브해 등 | 2021.08 | 360 |
5 | 허리케인 Sandy | 미국, 카리브해, 캐나다 | 2012.10 | 350 |
6 | 허리케인 Harvey | 미국 | 2017.08 | 330 |
7 | 허리케인 Maria | 카리브해 푸에르토리코 | 2017.09 | 330 |
8 | 허리케인 Andrew | 미국, 바하마 | 1992.08 | 310 |
9 | Northridge 대지진 | 미국 | 1994.01 | 280 |
10 | 허리케인 IKe | 미국, 카리브해 등 | 2008.09 | 230 |
출처 : Swiss Re Sigma, AonBenfield 주) 보험손해액은 2021년 기준 환산금액 |
뿐만 아니라 당사는 자연재해 혹은 인재사고 외에도 예상치 못한 인위재난 손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테러, 전쟁, 원전 사고, 정치적 불안정 등 인위적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보험계약 상 테러와 같은 사건에 의한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위재난 역시 발생 시기와 손실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전략의 일환으로 자연재해, 풍랑, 지진, 홍수에 대한 전반적인 익스포저를 모니터링 및 통제함으로써 재난에 따른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동안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재난의 발생 시기와 손실 규모를 통계적 확실성을 기반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환경의 정치 및 규제적 변화와 자연재해의 발생여부 및 규모를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진 환경으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수익성과 보험 인수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17 도입 및 新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도입에 따른 위험]
마.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② 사업비 인식 ③ 보험수익 인식 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1월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2023년 1월 IFRS17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행 IFRS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 준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IFRS17에서는 기존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아 획일화된 기준서입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
구 분 | 현 행 | IFRS17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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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 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 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나이스신용평가) |
IFRS17은 2017년 5월 기준서가 발표된 이후 2018년 11월 시행시기의 1년 연기(21년→22년)가 논의되었으며, 2020년 3월 18일 IASB 회의에서 시행시기의 1년 추가연기(22년→23년)가 확정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으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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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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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ICE신용평가) |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2016.04.01) |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CS 주요 추진 경과] |
시기 | 내용 |
---|---|
2017년 3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 |
2017년 4~8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필드테스트 수행 |
2017년 4~1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 |
2018년 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 |
2018년 3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
2018년 8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
2019년 하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계량영향분석 진행 및 개선방안 검토 |
2020년 상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
2020년 하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계량영향평가 실시 |
2021년 5월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4.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6)) |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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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구 분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
가용 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요구 자본 |
리스크 구분 |
① 보험리스크 ② 금리리스크 ③ 시장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리스크 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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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수준 | 99% | 99.5%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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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리스크 분류 |
반영리스크 분류_신고서 |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0년 3월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17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해 의결하였고, 6월 수정기준서 배포를 통해 시행연기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IASB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늘어난 부채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컸던 중소형 생명보험사에게는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ICS 역시 IFRS17과 연동하여 2023년으로 도입이 연기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바. 당사는 뮌헨 재보험(Munich Reinsurance Co.), 스위스 재보험(Swiss Reinsurance Co. Ltd.), 하노버 재보험(Hannover Rueckversicherung AG), 로이드(Lloyd's),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 등 세계적인 재보험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꾸준히 신설되어 재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재보험사들로 인해 재보험 시장의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된 이후 약 30년 동안 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출재규정이 유지되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을 선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재보험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으로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되거나 글로벌 재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지속될 경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경쟁의 심화 및 고객 유지 비용 등이 높아져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기준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는 약 3,215억불로 추정됩니다.
[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 ] |
(단위 : USD백만) |
구 분 | 재보험 | 비 율 |
---|---|---|
손해보험 | 214,343 | 66.67% |
생명보험 | 107,176 | 33.33% |
합 계 | 321,519 | 100.00% |
출처 : Best Market Segment Report(A.M. Best社, 2021.09.01) 주)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는 상위 50개 재보험사 수재보험료 합계 기준(2020년 기준) |
세계 재보험시장 점유율을 보면 상위 5개사가 47.3%, 상위 10개사가 68.5%로, 상위사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계 재보험시장 점유율 ] |
(단위 : USD백만, %) |
구 분 | 규 모 | 비 중 |
---|---|---|
Munich Re | 45,846 | 14.3% |
Swiss Re | 36,579 | 11.4% |
Hannover Re | 30,421 | 9.5% |
SCOR | 20,106 | 6.3% |
Berkshire Hathaway | 9,195 | 6.0% |
China Re | 6,665 | 5.2% |
Lloyd's | 6,511 | 5.1% |
Canada Life Re | 14,552 | 4.5% |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 12,583 | 3.9% |
Korean Re | 7,777 | 2.4% |
기 타 | 101,284 | 31.5% |
합 계 | 321,519 | 100.0% |
출처 : Best Market Segment Report(A.M. Best社, 2021.09.01) 주) 세계 재보험시장 규모는 상위 50개 재보험사 수재보험료 합계 기준(2020년 기준) |
[ 세계 10대 재보험사 현황 ] |
(단위 : USD 백만, %) |
순위 | 사명 | 수재보험료 | 국가 | 전년도 순위 |
---|---|---|---|---|
1 | Munich Re | 45,846 | 독일 | 2 |
2 | Swiss Re | 36,579 | 스위스 | 1 |
3 | Hannover Re | 30,421 | 독일 | 3 |
4 | SCOR | 20,106 | 프랑스 | 4 |
5 | Berkshire Hathaway | 19,195 | 미국 | 5 |
6 | China Re | 16,665 | 중국 | 7 |
7 | Lloyd's | 16,511 | 영국 | 6 |
8 | Canada Life Re | 14,552 | 캐나다 | 9 |
9 |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 12,583 | 미국 | 8 |
10 | Korean Re | 7,777 | 한국 | 11 |
출처 : Best Market Segment Report(A.M. Best社, 2021.09.01) 주) 2020회계연도 수재보험료 기준 |
당사는 뮌헨 재보험(Munich Reinsurance Co.), 스위스 재보험(Swiss Reinsurance Co. Ltd.), 하노버 재보험(Hannover Rueckversicherung AG), 로이즈(Lloyd's),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 스코르(SCOR S.E.), RGA(Reinsurance Group of America Inc.), 중국재보험공사(China Reinsurance (Group) Corp), 파트너리(PartnerRe Ltd.) 등 세계적인 재보험사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된 이후 약 30년 동안 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출재규정이 유지되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1997년 재보험시장이 개방됨과 동시에 의무출재규정이 폐지되면서 재보험시장도 완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당사는 오랜 국내 재보험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적합한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 글로벌 재보험사와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금융위원회는 재보험의 의존도를 낮추고 보험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통해 재보험사 설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재보험사를 적극 인가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재보험업의 경우 원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재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충분한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 안정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전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상당 규모의 인력 및 자본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진입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다른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2006년에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2008년에는 신한금융지주가, 2010년에는 KDB산업은행이 재보험사 설립을 추진했으며, 2014년 팬아시아리(PARC)가 제 2 재보험사 설립에 뛰어들었으나 초기 자본금 3,000억원을 유치하는 데 난항을 겪으며, 제 2 재보험사 설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 2 재보험사가 신규 설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신설되어 재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재보험사들로 인해 재보험 시장의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되거나 글로벌 재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지속될 경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경쟁의 심화 및 고객 유지 비용 등이 높아져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신규 재보험사 허용에 따른 당사의 시장점유율 저하 위험]
가. 당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된 이후 약 30년 동안 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출재규정이 유지되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을 선도 해왔습니다. 이후 1997년, 재보험시장이 개방됨과 동시에 의무출재규정이 폐지되면서 재보험시장에도 완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오랜 국내 재보험 업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여전히 확고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금융위원회는 신규 재보험사 출현을 유도하고, 일반 보험사들의 자체 보험료 산출 능력을 키워 보험사 간의 경쟁을 촉진을 목표로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법적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신규 재보험사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되고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이는 재보험시장 내 경쟁을 심화시키고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된 이후 약 30년 동안 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출재규정이 유지되면서 국내 재보험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1997년 재보험시장이 개방됨과 동시에 의무출재규정이 폐지되면서 재보험시장도 완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당사는 오랜 국내 재보험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적합한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 글로벌 재보험사와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재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손해보험이 89.8%, 생명보험이 10.2%이며, 2021년 1분기 기준으로는 손해보험이 81.7%, 생명보험이 18.3%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재보험료의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 당사 보험종목별 수재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손해 보험 |
화 재 | 25,699 | 1.13 | 24,973 | 1.26 | 112,880 | 1.35 | 96,987 | 1.16 | 85,787 | 1.07 |
해 상 | 74,856 | 3.28 | 73,957 | 3.74 | 284,530 | 3.40 | 275,939 | 3.29 | 237,008 | 2.95 | |
자동차 | 150,662 | 6.61 | 141,973 | 7.19 | 558,165 | 6.67 | 537,696 | 6.42 | 596,491 | 7.42 | |
보 증 | 41,556 | 1.82 | 52,582 | 2.66 | 194,052 | 2.32 | 200,362 | 2.39 | 191,554 | 2.38 | |
특 종* | 412,872 | 18.12 | 420,501 | 21.28 | 1,705,947 | 20.37 | 1,748,298 | 20.87 | 1,708,595 | 21.24 | |
외국수재* | 486,963 | 21.37 | 439,078 | 22.22 | 2,121,261 | 25.33 | 2,174,573 | 25.96 | 2,001,450 | 24.88 | |
장 기 | 668,985 | 29.36 | 621,556 | 31.47 | 2,538,625 | 30.32 | 2,416,942 | 28.85 | 2,289,145 | 28.46 | |
개인연금 | 256 | 0.01 | 326 | 0.02 | 1,293 | 0.02 | 1,316 | 0.02 | 1,083 | 0.01 | |
소 계 | 1,861,849 | 81.70 | 1,774,946 | 89.84 | 7,516,753 | 89.77 | 7,452,113 | 88.96 | 7,111,113 | 88.41 | |
생명보험 (공동재보험 포함) |
417,031 | 18.30 | 200,744 | 10.16 | 856,798 | 10.23 | 924,989 | 11.04 | 932,267 | 11.59 | |
총 계 | 2,278,880 | 100.00 | 1,975,690 | 100.00 | 8,373,551 | 100.00 | 8,377,102 | 100.00 | 8,043,380 | 100.00 |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특종 : 원자력 원수보험 포함 / 외국수재 : 해외수재 + 해외원 |
따라서, 당사의 국내 손해보험 수재보험료 시장점유율 추이가 회사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재보험료 기준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국내 손해보험업계 내 시장점유율은 2021년 말 기준 52.1%입니다. 최근 실적 불량 종목의 인수 축소로 점유율 하락하였으나 , 지속적인 성장시현 및 50 % 이상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수사가 출재하는 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형(총 자산)은 원수사 대비 작은 편입니다.
[ 당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 |
(단위 :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국내 손해재보험시장 점유율 | 52.1 | 56.3 | 58.1 | 59.8 | 61.2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주1) 국내 손해보험업계 시장점유율은 수재보험료 기준 점유율을 기재 주2) 수재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 동사 수재보험료(해외 수재분 제외)/국내 일반손보사의 출재보험료 및 생명보험사의 재보험 비용 |
당사의 수재보험료는 2021년말 기준 국내 약 74.7%, 해외 약 2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수재보험료의 비중이 연평균 7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보험사들의 업황 또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말 수재보험료는 가계성(장기/생명/자동차보험, 47.2%)과 기업성(일반보험, 27.4%)으로 구분됩니다.
[ 당사의 수재보험료 구성 추이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국내 | 62,523 | 74.7 | 62,025 | 74.0 | 60,419 | 75.1 | 56,920 | 75.3 | 55,446 | 77.2 | 52,083 | 78.2 |
가계 | 39,549 | 47.2 | 38,809 | 46.3 | 38,190 | 47.5 | 35,945 | 47.5 | 33,762 | 47.0 | 30,827 | 46.3 |
기업 | 22,974 | 27.4 | 23,216 | 27.7 | 22,229 | 27.6 | 20,975 | 27.8 | 21,684 | 30.2 | 21,256 | 31.9 |
해외 | 21,213 | 25.3 | 21,746 | 26.0 | 20,015 | 24.9 | 18,624 | 24.7 | 16,401 | 22.8 | 14,529 | 21.8 |
총계 | 83,736 | 100.0 | 83,771 | 100.0 | 80,434 | 100.0 | 75,544 | 100.0 | 71,847 | 100.0 | 66,612 | 1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그러나 2018년 6월, 금융위원회는 재보험의 의존도를 낮추고 보험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통해 재보험사 설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재보험사를 적극 인가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2단계)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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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_증권신고서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06) |
금융위원회가 2018년 6월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2단계)'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의 보험회사 선택권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적용 폭이 확대되어, 보험료·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② 다양한 기업활동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을 키워 기업이 보험을 원할 경우 제때에 보험제공 및 가입을 가능케하며, ③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위험관리 요건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체계는 선진화 함으로써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 및 ④ 경쟁촉진 및 손해보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등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이 추진될 경우, 원수보험사들의 당사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자체 요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일반 보험사들의 자체 보험료 산출 능력을 키워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보험업의 경우 원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재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충분한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 안정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전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상당 규모의 인력 및 자본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진입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다른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규 재보험사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법적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신규 재보험사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신규 재보험사가 설립되고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이는 재보험시장 내 경쟁을 심화시키고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관련 위험]
나.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보험사의 수익성은 원보험사의 손해율이 아니라 재보험사가 인수하는 보장내역의 위험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는 수재보험료 중 비례재보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당사의 보험영업 실적은 원수사의 보험 영업수익성에 일정부분 연동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인수 위험에 대한 적정한 언더라이팅, 손해율 변동에 따른 재보험 수수료율 조정, 고위험 물건의 재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 우수한 보험영업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해율 수준에 따른 재보험료 관리를 통해 장기간 100% 내외의 합산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재보험 언더라이팅과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안정적인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보험사의 보험 영업수익에 당사의 수익성이 일정부분 연동되는 특성 상, 원수보험사의 실적 악화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운용자산수익이 악화되어 당사의 운용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보험사의 수익성은 원보험사의 손해율이 아니라 재보험사가 인수하는 보장내역의 위험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 보험시장은 보장내역이 정형화되어 있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큰 반면, 사고 발생 시 손실 변동성이 높은 일반보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특정 위험을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임의재보험 보다는 대부분 특약재보험 형태로 재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약재보험 중에서도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손실 부담율이 사전에 정해지는 비례재보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재보험의 종류 ] |
구 분 | 명 칭 | 내 용 |
---|---|---|
계약상 절차에 따른 구분 |
임의재보험 | - 원보험자가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보험계약을 할 때 마다 재보험자를 선정하고 재보험 계약을 체결 - 원보험자가 계약별로자기의 보유분을 임의로 조정/결정할 수 있어 출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함 - 재보험담보가 없으므로 재보험처리가 완료되기 전 까지 원보험자의 담보능력을 초과하는 위험까지 책임져야 함 |
특약재보험 | - 출재회사와 재보험자가 사전에 출재대상의 범위, 출재사 및 재보험자의 책임한도액, 재보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약정을 맺어놓은 후, 일정기간에 걸쳐 약정내용에 따라 재보험청약과 인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 |
책임분담방법을 기준으로 한 구분 |
비례적 재보험 | -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배분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손실부담액이 정해지는 재보험 형태로서, 비례배분대보험특약(quota share treaty)과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traty)이 존재 |
비비례적 재보험 | -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이 아닌 원보험계약에서 발생하게 될 사고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출재사가 책임을 지는 일정한도의 보유를 초과하는 모든 손해액에 대해서 재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 |
출처 : 보험연구원 |
당사는 수재보험료 중 비례재보험 비중이 월등히 높아, 회사의 보험영업 실적은 원수사의 보험 영업수익성에 일정부분 연동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인수 위험에 대한 적정한 언더라이팅, 손해율 변동에 따른 재보험 수수료율 조정, 고위험 물건의 재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 우수한 보험영업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해외 수재보험 중 일본의 태풍피해 관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영업 수익성이 저하되었고, 2019년에는 장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의 상승 및 자동차보험 실적 부진에 따른 합산비율의 상승으로 보험영업이익이 소폭의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발 및 그로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악화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기업성 보험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실손보험 등 가계성 보험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수재에서 다수의 대형 자연재해와 코로나19 관련 손해 증가로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은 2022년 863억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은 기대에 비해 다소 부진했지만 손해율 수준에 따른 재보험료 관리를 통해 장기간 100% 내외의 합산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보험영업 수익성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경과손해율 | 87.85 | 84.93 | 86.15 | 83.71 |
발생손해액 | 5,244,534 | 4,933,057 | 4,745,165 | 4,396,956 |
경과보험료 | 5,969,634 | 5,808,397 | 5,507,982 | 5,252,908 |
순사업비율 | 13.52 | 14.61 | 14.47 | 17.13 |
순사업비 | 811,403 | 856,597 | 799,740 | 910,202 |
보유보험료 | 6,001,201 | 5,863,003 | 5,527,040 | 5,314,352 |
합산비율 | 101.37 | 99.54 | 100.62 | 100.83 |
보험영업이익 | (86,303) | 18,743 | 36,923 | (54,250) |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사는 장기 저축성보험과 같은 이자 적립 대상 보험부채가 없어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시 투자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해외 수재보험료와의 환 헤지 등을 위해 외화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높은 편이며, 최근 들어서는 대출채권 투자도 확대하는 등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원화가치 상승으로 외화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증가하면서 투자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투자영업손익이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운용자산은 127.3% 증가, 투자영업손익은 1,167.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5개년 연평균 투자영업손익은 2,000억원대이며, 2021년 투자영업손익은 3,0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52.9%증가한 투자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투자영업손익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약 10%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수준입니다.
[ 당사 운용자산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자산총계(A) | 12,953,469 | 12,222,969 | 12,875,854 | 12,411,563 | 11,708,685 | 10,729,578 | 10,035,808 |
운용자산 총계(B) | 7,243,690 | 6,443,369 | 7,161,360 | 6,417,649 | 6,220,749 | 5,878,503 | 5,626,261 |
자산운용률(B/A) | 55.9 | 52.7 | 55.6 | 51.7 | 53.1 | 54.8 | 56.1 |
국내 유가증권 등 | 4,160,608 | 3,712,185 | 3,422,938 | 2,783,446 | 2,905,397 | 2,760,447 | 3,043,643 |
운용자산대비 국내채권 | 57.4 | 57.6 | 47.8 | 43.4 | 46.7 | 47.0 | 54.1 |
대출채권 | 1,126,241 | 999,724 | 1,078,540 | 1,170,236 | 1,014,286 | 932,719 | 668,009 |
운용자산대비 대출채권 | 15.5 | 15.5 | 15.1 | 18.2 | 16.3 | 15.9 | 11.9 |
외화증권 | 1,956,841 | 1,731,460 | 1,923,351 | 1,713,672 | 1,571,205 | 1,583,694 | 1,318,603 |
운용자산대비 외화증권 | 27.0 | 26.9 | 26.9 | 26.7 | 25.3 | 26.9 | 23.4 |
투자영업손익(C) | 71,201 | 78,298 | 306,349 | 200,402 | 275,613 | 199,698 | 26,231 |
경과운용자산(D) | 7,161,357 | 6,391,360 | 6,636,330 | 6,218,998 | 5,911,819 | 5,652,533 | 5,456,993 |
운용자산이익률(C/D) | 3.98 | 4.90 | 4.62 | 3.22 | 4.66 | 3.53 | 0.48 |
당기순이익 | 46,888 | 56,522 | 177,968 | 150,370 | 191,166 | 102,704 | 132,531 |
ROA | 1.45 | 1.84 | 1.41 | 1.25 | 1.70 | 0.99 | 1.35 |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별도기준 주2) 투자영업손익은 보험업감독규정상의 재무제표의 투자영업손익기준임 주3) 경과운용자산=(당기말 운용자산+전기말 운용자산-당기 투자영업손익)/2 주4) 운용자산이익률=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X(4/경과분기수) |
당사는 적정한 재보험 언더라이팅과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안정적인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적절한 위험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원수보험사의 보험 영업수익에 당사의 수익성이 일정부분 연동되는 특성 상, 원수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등 실적 악화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운용자산수익이 악화되어 당사의 운용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변동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될 위험]
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재보험업은 전세계 보험사와 국경없이 거래하는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재보험료 중 해외통화 표시로 수재하는 해외 비중이 25.3%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통화들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당사의 외화자산은 총 3조 4,092억원으로 별도기준 전체 자산 12조 8,759억원 중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동기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당사의 외화부채는 총 1조 8,106억원으로 별도기준 전체 부채 10조 3,165억원 중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제 환변동에 영향을 주는 외화보험부채와 외화자산의 규모를 매칭하여 환변동 위험을 헷징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채권 등 해외자산 투자 및 파생상품 등을 통한 위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화보험부채와의 매칭 및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를 포함한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시점 기준의 대부분의 환율리스크를 헷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표시 투자자산에 대한 당사의 환율 헷지 거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외화자산의 투자결과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당사의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재보험업은 전세계 보험사와 국경없이 거래하는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재보험료 중 해외통화 표시로 수재하는 해외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25.3%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통화들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수재보험료 구성 추이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국내 | 62,523 | 74.7 | 62,025 | 74.0 | 60,419 | 75.1 | 56,920 | 75.3 | 55,446 | 77.2 | 52,083 | 78.2 |
가계 | 39,549 | 47.2 | 38,809 | 46.3 | 38,190 | 47.5 | 35,945 | 47.5 | 33,762 | 47.0 | 30,827 | 46.3 |
기업 | 22,974 | 27.4 | 23,216 | 27.7 | 22,229 | 27.6 | 20,975 | 27.8 | 21,684 | 30.2 | 21,256 | 31.9 |
해외 | 21,213 | 25.3 | 21,746 | 26.0 | 20,015 | 24.9 | 18,624 | 24.7 | 16,401 | 22.8 | 14,529 | 21.8 |
총계 | 83,736 | 100.0 | 83,771 | 100.0 | 80,434 | 100.0 | 75,544 | 100.0 | 71,847 | 100.0 | 66,612 | 1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당사의 2021년 말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당사의 외화자산은 총 3조 4,092억원으로 별도기준 전체 자산 12조 8,759억원 중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동기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당사의 외화부채는 총 1조 8,106억원으로 별도기준 전체 부채 10조 3,165억원 중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당사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외화자산ㆍ부채현황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1년 말 | 2021년 3분기 말 | ||
---|---|---|---|---|
외화자산 | 운용자산 | 현금과예치금 | 444,888,382 | 447,982,288 |
외화대출 | 16,832,201 | 17,191,510 | ||
주식 | 8,355,012 | 8,701,258 | ||
채권 | 1,712,386,901 | 1,637,532,466 | ||
수익증권 | 191,279 | 193,228 | ||
신종유가증권 | 0 | 0 | ||
뮤추얼펀드 | 0 | 0 | ||
Private Equity Fund | 0 | 0 | ||
투자일임계약 | 0 | 0 | ||
기타외화증권 | 0 | 0 | ||
부동산 | 771,433 | 779,838 | ||
현지법인 | 202,418,219 | 137,375,085 | ||
비운용자산 | 1,023,336,638 | 995,352,253 | ||
계 | 3,409,180,065 | 3,245,107,926 | ||
외화부채 | 책임준비금 | 1,672,468,989 | 1,580,472,073 | |
차입금 | 0 | 0 | ||
채권 | 0 | 0 | ||
기타부채 | 641,414,412 | 627,480,767 | ||
계 | 2,313,883,401 | 2,207,952,840 |
출처 : 당사 2021년 금감원 업무보고서 |
2021년 말 기준 외화자산 중 USD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비중이 1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당사는 원/달러 환율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자산 가치 감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명 | 현금과예치금 | 대출 | 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자산 | 계 | 비중 |
---|---|---|---|---|---|---|---|
한국 | 196,996,381 | 406,571,980 | 124,080,573 | 727,648,934 | 21.3% | ||
중국 | 109,305,316 | 11,564,920 | 98,262,738 | 219,132,974 | 6.4% | ||
싱가폴 | 54,839,293 | 63,277,261 | 0 | 80,348,203 | 198,464,757 | 5.8% | |
영국 | 224,858 | 131,385,647 | 629,571 | 109,643,168 | 241,883,244 | 7.1% | |
홍콩 | 0 | 36,016,808 | 45,173,448 | 81,190,256 | 2.4% | ||
미국 | 18,133,993 | 461,653,990 | 141,862 | 71,316,206 | 551,246,051 | 16.2% | |
캐나다 | 10,104,110 | 63,057,074 | 85,957,310 | 159,118,494 | 4.7% | ||
태국 | 0 | 242,500 | 18,918,266 | 19,160,766 | 0.6% | ||
프랑스 | 0 | 118,798,392 | 16,072,069 | 134,870,461 | 4.0% | ||
이스라엘 | 0 | 0 | 161,989,435 | 161,989,435 | 4.8% | ||
독일 | 0 | 7,554,112 | 251,104 | 7,805,216 | 0.2% | ||
벨기에 | 246,902 | 0 | 1,097,488 | 1,344,390 | 0.0% | ||
아랍 에미리트 | 41,966,524 | 78,014,682 | 8,424,125 | 128,405,331 | 3.8% | ||
이태리 | 0 | 0 | 9,448,371 | 9,448,371 | 0.3% | ||
터키 | 0 | 0 | 6,572,297 | 6,572,297 | 0.2% | ||
인도네시아 | 0 | 15,370,918 | 748,268 | 16,119,186 | 0.5% | ||
스위스 | 0 | 199,810,765 | 11,973,474 | 211,784,239 | 6.2% | ||
레바논 | 0 | 0 | 1,573,192 | 1,573,192 | 0.0% | ||
인도 | 0 | 0 | 4,110,802 | 4,110,802 | 0.1% | ||
일본 | 9,435 | 43,905,708 | 0 | 8,335,379 | 52,250,522 | 1.5% | |
말레이시아 | 12,915,654 | 14,951,602 | 3,131,953 | 30,999,209 | 0.9% | ||
사우디 아라비아 | 0 | 8,167,090 | 2,274,902 | 10,441,992 | 0.3% | ||
대만 | 0 | 0 | 3,478,731 | 3,478,731 | 0.1% | ||
아일랜드 | 0 | 36,872,069 | 207,828 | 37,079,897 | 1.1% | ||
모로코 | 0 | 0 | 2,124,002 | 2,124,002 | 0.1% | ||
포르투갈 | 0 | 0 | 432,187 | 432,187 | 0.0% | ||
키프로스 | 0 | 0 | 310,379 | 310,379 | 0.0% | ||
슬로베니아 공화국 | 0 | 0 | 852,602 | 852,602 | 0.0% | ||
쿠웨이트 | 0 | 0 | 3,330,407 | 3,330,407 | 0.1% | ||
그리스 | 0 | 0 | 6,671,428 | 6,671,428 | 0.2% | ||
베트남 | 0 | 0 | 1,015,290 | 1,015,290 | 0.0% | ||
튀니지 | 0 | 0 | 716,984 | 716,984 | 0.0% | ||
알제리 | 0 | 0 | 658,020 | 658,020 | 0.0% | ||
바레인 | 0 | 0 | 1,351,715 | 1,351,715 | 0.0% | ||
오스트리아 | 0 | 0 | 4,166,515 | 4,166,515 | 0.1% | ||
네덜란드 | 0 | 24,935,987 | 320,763 | 25,256,750 | 0.7% | ||
호주 | 0 | 54,525,402 | 2,143,973 | 56,669,375 | 1.7% | ||
필리핀 | 0 | 0 | 2,710,521 | 2,710,521 | 0.1% | ||
룩셈부르크 | 0 | 35,300,727 | 725,724 | 36,026,451 | 1.1% | ||
버뮤다 | 0 | 16,832,201 | 0 | 278,331 | 17,110,532 | 0.5% | |
칠레 | 0 | 50,980,668 | 9,885,165 | 60,865,833 | 1.8% | ||
케이만제도 | 0 | 20,126,871 | 164,397 | 20,291,268 | 0.6% | ||
기타 | 145,916 | 40,266,238 | 112,088,903 | 152,501,057 | 4.5% | ||
합계 | 444,888,382 | 16,832,201 | 1,923,351,411 | 771,433 | 1,023,336,636 | 3,409,180,063 | 100.0% |
출처 : 당사 제시, 금감원 업무보고서 |
당사는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를 포함한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시점 기준의 환율리스크를 헷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분기 말 당사의 파생상품 내역 ] |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 | 1,449 | - | - | - | - | - | 1,449 |
통화스왑 | 23 | 6,222 | 465 | 15,254 | - | - | 488 | 21,476 |
합계 | 23 | 7,671 | 465 | 15,254 | - | - | 488 | 22,925 |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 보고서 주) 별도기준 |
[ 2021년 말 당사의 파생상품 내역 ] |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 | 1,090 | - | 319 | - | - | - | 1,409 |
통화스왑 | 115 | 6,363 | 35 | 11,396 | - | - | 150 | 17,759 |
합계 | 115 | 7,453 | 35 | 11,715 | - | - | 150 | 19,168 |
출처 :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주) 별도기준 |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는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를 포함한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시점 기준의 모든 환율리스크를 헷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표시 투자자산에 대한 당사의 환율 헷지 거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외화자산의 투자결과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당사의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할 위험]
라. 당사의 2021년 말 별도기준 당사의 운용자산(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등)은 총 7조 1,614억원으로, 총 자산 12조 8,759억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74.7%) 및 대출(15.1%)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운용이 이루어졌으나,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최근 수익성 차원에서 대출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수재 확대로 인한 외화채권의 편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채무증권의 83.9%가 AA- 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보유 채권의 신용 위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출채권은 전액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는 등 당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한 위험성 높은 투자비중의 확대 또는 보유 대출채권의 등급하락 등은 당사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연결되어 당사의 향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원보험사로부터 수입된 보험료를 주로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별도기준 당사의 운용자산(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등)은 총 7조 1,614억원으로, 총 자산 12조 8,759억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74.7%) 및 대출(15.1%)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운용자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용자산 구성 내역 ]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자 산 총 계 ] | 128,759 | 100.0 | 124,116 | 100.0 | 117,087 | 100.0 | 107,296 | 100.0 | 100,358 | 100.0 |
( 운 용 자 산 ) | 71,614 | 55.6 | 64,176 | 51.7 | 62,207 | 53.1 | 58,785 | 54.8 | 56,263 | 56.1 |
현ㆍ예금 및 예치금 | 5,542 | 4.3 | 5,672 | 4.6 | 5,456 | 4.7 | 4,170 | 3.9 | 4,103 | 4.1 |
유 가 증 권 | 53,463 | 41.5 | 44,971 | 36.2 | 44,766 | 38.2 | 43,441 | 40.5 | 43,622 | 43.5 |
주식/출자금 | 2,017 | 1.6 | 1,871 | 1.5 | 1,564 | 1.3 | 2,285 | 2.1 | 2,214 | 2.2 |
국공채/특수채 | 3,768 | 2.9 | 6,016 | 4.8 | 10,166 | 8.7 | 10,855 | 10.1 | 12,006 | 12.0 |
회사채/금융채 | 17,709 | 13.8 | 12,908 | 10.4 | 8,127 | 6.9 | 7,969 | 7.4 | 8,369 | 8.3 |
수 익 증 권 | 10,665 | 8.3 | 6,977 | 5.6 | 9,129 | 7.8 | 6,788 | 6.3 | 8,072 | 8.0 |
외화유가증권 | 17,209 | 13.4 | 15,774 | 12.7 | 14,684 | 12.5 | 15,498 | 14.4 | 12,917 | 12.9 |
기타 유가증권 | 6 | 0.0 | 6 | 0.0 | 7 | 0.0 | 46 | 0.0 | 44 | 0.0 |
대 출 채 권 | 10,785 | 8.4 | 11,702 | 9.4 | 10,143 | 8.7 | 9,327 | 8.7 | 6,680 | 6.7 |
보험약관대출금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부 동 산 | 1,823 | 1.4 | 1,831 | 1.5 | 1,843 | 1.6 | 1,846 | 1.7 | 1,857 | 1.9 |
안전자산 비중 | 13.0 | - | 18.2 | - | 25.1 | - | 25.6 | - | 28.6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별도기준 주2) 안전자산 = 현예금및예치금+국공채+특수채+보험약관대출 |
과거에는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운용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대출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재 확대로 인한 외화 부채에 대한 ALM 관리 목적으로 외화채권의 편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자산(현금및예치금, 국공채/특수채, 보험약관대출) 비중은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여 2021년 말 13.0%입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업권 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외화부채 매칭 자산 이 외화예치금에서 신용도가 우수한 외화채권으로 교체되고 있는 점 및 향후 국공채 등 채권 비 중 증가 계획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자산운용성향은 보수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및 2020년 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국내외 채권의 신용등급별 익스포져입니다.
[ 당사 보유 채권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 |
(단위 : 백만원) |
<2021년말>
구분 | 신용등급(주1) | 합계 | ||||
---|---|---|---|---|---|---|
AAA(주2) | AA+ ~ AA- | A+ ~ BBB- | BB+ 이하 | 무등급 | ||
예치금 | 163,929 | - | - | - | - | 163,929 |
채무증권 | 1,216,485 | 1,992,100 | 551,565 | - | 99,892 | 3,860,042 |
대출채권(난외포함) | - | 16,696 | - | - | 1,270,186 | 1,286,882 |
수취채권 | 507,138 | 1,410,403 | 241,459 | 7,337 | 814,229 | 2,980,566 |
파생상품자산 | 150 | - | - | - | - | 150 |
합계 | 1,887,702 | 3,419,199 | 793,024 | 7,337 | 2,184,307 | 8,291,569 |
<2020년말>
구분 | 신용등급(주1) | 합계 | ||||
---|---|---|---|---|---|---|
AAA(주2) | AA+ ~ AA- | A+ ~ BBB- | BB+ 이하 | 무등급 | ||
예치금 | 17,704 | 60,737 | 75,879 | - | - | 154,320 |
채무증권 | 1,364,649 | 1,538,003 | 558,982 | - | - | 3,461,634 |
대출채권(난외포함) | - | 16,642 | 26,325 | - | 1,291,777 | 1,334,744 |
수취채권 | 595,620 | 1,508,190 | 304,630 | 6,985 | 831,705 | 3,247,130 |
파생상품자산 | 37,659 | - | - | - | - | 37,659 |
합계 | 2,015,632 | 3,123,572 | 965,816 | 6,985 | 2,123,482 | 8,235,487 |
출처 : 당사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주1)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2) 무위험자산의 경우 AAA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2021년 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채무증권의 83.9%가 AA- 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보유 채권의 신용 위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대출채권은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보유 대출채권 신용등급별 익스포져를 살펴볼 경우, 무등급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등급 대출채권에는 부동산담보(오피스빌딩, 상업시설 등) 대출 및 M&A 시 대상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인수금융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등급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을 주로 영위하고 있어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대출채권 대부분이 무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담보가액 대비 대출비율(LTV)이 60% 이하인 선순위 대출 위주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져 있어(인수금융 : 9 개 섹터 , 평균 익스포져 11% / 7 개 섹터 , 평균 익스포져 14%)있어, 이로 인한 실질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대출채권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채권 구성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기말잔액 | 비중 | 기말잔액 | 비중 | 기말잔액 | 비중 | 기말잔액 | 비중 | 기말잔액 | 비중 | 기말잔액 | 비중 | |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510,564 | 44.9 | 486,896 | 44.8 | 557,361 | 47.3 | 448,629 | 44.0 | 445,998 | 47.5 | 397,309 | 48.7 |
부동산담보대출금 | 112,000 | 9.9 | 155,700 | 14.3 | 248,405 | 21.1 | 322,567 | 31.6 | 333,152 | 35.5 | 299,276 | 36.7 |
신용대출금 | 1,597 | 0.1 | 1,565 | 0.1 | 1,286 | 0.1 | 1,017 | 0.1 | 1,010 | 0.1 | 871 | 0.1 |
지급보증대출금 | 1,419 | 0.1 | 1,396 | 0.1 | 1,365 | 0.1 | 38,283 | 3.8 | 70,976 | 7.6 | 79,125 | 9.7 |
기타대출금 | 510,693 | 44.9 | 441,786 | 40.6 | 370,317 | 31.4 | 209,282 | 20.5 | 87,823 | 9.4 | 38,647 | 4.7 |
소계 | 1,136,273 | 100.0 | 1,087,343 | 100.0 | 1,178,734 | 100.0 | 1,019,778 | 100.0 | 938,959 | 100.0 | 815,228 | 100.0 |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주) 별도기준, 기타대출금은 PF대출과 사모사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편, 당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운용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보험미수금 귀속분에 의한 것으로, 당사가 출재한 재보험사의 신용도 변동 등에 따라 재보험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대출채권은 전액 정상여신으로 분류되고 모든 거래 건에 대해 LTV가 6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말 운용자산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0.0%로 전반적인 운용자산 건전성은 우수한 편입니다.
[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 |
(단위 :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가중부실자산비율 | 당사 | 0.56 | 0.49 | 0.57 |
업계 평균 | 0.14 | 0.23 | 0.36 | |
대출채권연체율 | 당사 | 0.00 | 0.00 | 0.00 |
업계 평균 | 0.08 | 1.43 | 3.85 | |
고정이하여신비율 | 당사 | 0.00 | 0.00 | 0.00 |
업계 평균 | 0.29 | 0.27 | 0.25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업계 평균은 국내전업손보사를 제외한 국내일반손보사 기준 주2)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출채권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기재 |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부실위험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얼마나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충실한 충당금 설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대출채권의 고정이하여신 해당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기준 각각 대손충당금 약 26억원, 대손준비금 약 55억원을 적립해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 2,567 | 3,539 | 3,500 |
대출채권 대손준비금 | 5,547 | 4,586 | 3,093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 8,114 | 8,125 | 6,593 |
대출채권 고정이하금액 | 0 | 0 | 0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감원 업무보고서 |
하지만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거나, 보유 대출채권의 등급하락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손실비용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 높은 투자비중의 확대는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며, 대손충당금의 증가와 손실비용의 증가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본적정성 변동에 따른 위험]
마. 당사의 2022년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79.1.%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2022년 1분기 말 기준 179.12%에서 193.9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 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존 고정비율 방식(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종목별 리스크차이와 자산-부채 실질만기(Duration) 불일치로 인한 금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리스크 측정의 정교성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급여력비율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성격별로 세분화하고, 보험상품, 운용자산 및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개별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손실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험이 추가되는 등 보험회사의 총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외형 확대로 인한 운용자산과 이에 따른 위험액(분모의 금액)이 증가할 때, 보험영업수익 및 운용수익을 통한 이익잉여금 누적 등으로 자본확대(분자의 금액)가 수반되지 않으면 지급여력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20년말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자본 감소, 보험 투자 익스포져 확대로 201.6%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말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87.9%를 기록하였는데, 다만 이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서라기보다는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금리가 급등하며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가용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리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다소 하락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추이 및 지급여력비율의 주요 변동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 주요 변동 원인 |
---|---|---|
2022.03 | 179.1% | 금리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감소와 보험영업 수재 성장에 따른 지급여력 기준금액 증가 |
2021.12 | 187.9% | 금리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감소와 보험영업 수재 성장에 따른 지급여력 기준금액 증가 |
2021.06 | 197.5% | 익스포져 증가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 |
2020.12 | 201.6% |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증가폭 감소 및 익스포져 증가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 |
2020.06 | 211.7% | 보험영업 수재 성장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 |
2019.12 | 217.8% |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증가 |
2019.06 | 219.8% |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증가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당사의 운용자산 다변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의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급여력기준금액(필요자본)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023년부터 보험업계에 도입된 후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2023년 신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 시, 신(K-ICS) 지급여력비율은 당사의 우수한 자본력을 보다 적절하게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재보험 관련 자산 및 부채가 보험부채 현금 흐름에 포함되며 총자산 및 보험부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ICS의 요구자본 산출 시 보유 익스포저뿐 아니라 분산 효과가 더욱 적절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장 감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 |
한편,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2022년 1분기 말 기준 179.12%에서 193.9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당사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금번 수요예측에서 응찰 부족으로 발행규모가 감소할 경우 하기와 같은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의 변동에 의해서도 지급여력비율의 상승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추정) |
2022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지급여력금액 | 3,002,301 | 2,772,301 | 2,796,947 | 2,726,275 | 2,695,807 | 2,480,219 |
지급여력기준금액 | 1,547,692 | 1,547,692 | 1,488,336 | 1,352,636 | 1,237,966 | 1,172,949 |
지급여력비율 | 193.99 | 179.12 | 187.92 | 201.55 | 217.76 | 211.45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당사는 저축성 보험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위험액이 없고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본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져 온 흑자기조로 이익의 내부 유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급여력비율 관련 규제 강화와 세계 경제 변동에 따른 금리 변동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인 지급여력비율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4.(지급여력금액 세부산출기준) 가. 감독규정 제7-1조제1호마목에서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이란 "6.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말한다. (중략) 6.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 등)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배당(채권형태로 발행시 이자. 이하 같음)률 상향조정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50%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1)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2)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3) 발행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5) 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6)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가.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동 특수목적자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1) 당해 보험회사가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보험회사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보험회사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3)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것 다.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0호 제3항 내지 제7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1.6.4)) |
[유동성 관련 위험]
바. 당사의 유동성 비율은 2021년 기준 157.64%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기보험 보험료적립금이 없어 수지차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금 유입인 수재보험료가 현금 유출인 출재보험료, 순보험금, 손해조사비, 순사업비 등을 충분히 충당하고 있으며, 수입/비용 간 상계 후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소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당사는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확고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재보험 출재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수재보험료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지급보험금의 2배에 달하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전반적인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재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손실로 현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상황 발생 시,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는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총자산 대비 일정 수준 유동성이 높은 자산(현금및예치금, 단기매매증권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지표화한 것이 유동성 비율로 보험채무이행 관련 자금소요에 대비한 유동성 높은 자산의 상대적인 보유 비율을 나타냅니다.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1년말 기준 157.64% 입니다. 동기간 생명보험업계 평균 유동성비율은 243.75%로 당사는 평균을 하회하는 유동성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유동성비율 하락이 발생한다면,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 외부차입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유동성 비율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유동성비율(업계 평균) | 243.75 | 187.75 | 149.53 | 181.70 | 194.64 |
유동성비율(당사) | 157.64 | 153.66 | 172.81 | 194.65 | 178.28 |
유동성자산 | 2,338,813 | 2,452,617 | 2,549,838 | 2,603,611 | 2,068,379 |
평균지급보험금 | 1,483,684 | 1,596,108 | 1,475,491 | 1,337,565 | 1,160,196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업계 평균은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기준 |
수지차비율이란 보험영업 및 자금운용상 현금유입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 회계연도별로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여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당사의 2021년 말 수지차비율은 13.45%로 장기보험 보혐료적립금이 없어 타 보험사 대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금 유입인 수재보험료가 현금 유출인 출재보험료, 순보험금, 손해조사비, 순사업비 등을 충분히 충당하고 있으며, 수입/비용 간 상계 후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소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 당사 수지차 비율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현금수지차비율(업계 평균) | 33.46 | 31.04 | 33.00 | 36.29 | 45.75 |
현금수지차비율(당사) | 13.45 | 6.74 | 3.86 | 5.68 | 11.74 |
현금수지차 | 806,879 | 394,971 | 213,332 | 301,777 | 587,217 |
보유보험료 | 6,001,201 | 5,863,003 | 5,527,040 | 5,314,352 | 5,001,614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업계 평균은 국내 손보사 평균 기준 |
당사는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확고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재보험 출재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수재보험료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지급보험금의 2배에 달하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전반적인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재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손실로 현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상황 발생 시,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보험사 Listing 제도 관련 재보험사 적격성을 인정 받지 못할 위험]
사. 재보험사 Listing 제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거래재보험사 적격성 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시행령상 출재사는 거래재보험사의 신용등급 투자적격 여부 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출재 건별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출재사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재보험사로 출재한 경우, 재보험을 출제한 부분에 대한 재보험 자산을 감액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보험 인수 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보험사 Listing 제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거래재보험사 적격성 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시행령상 출재사는 거래재보험사의 신용등급 투자적격 여부 및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출재 건별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출재사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재보험사로 출재한 경우 재보험 자산을 감액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의해 책임준비금적립 면제(재보험 자산 계상)가 가능한 재보험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포함)이 투자적격일 것
위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개발원 List 등록이 가능합니다. Listing은 법인(본사)을 기준으로 하며 지점(Branch)의 경우 본사의 신용등급 등 재무건전성 평가를 인정합니다. 다만, 본사 소재국 이외의 해외 지점의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Listing해야 하며 자회사는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모회사의 신용등급 등 재무건전성 평가 불인정).
인정되는 신용평가기관은 보험업법시행령상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A.M.Best, S&P, Fitch, Moody’s 등 4개 기관과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금융감독원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등 3개 기관입니다. 각 신용평가기관별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s)등급이 투자적격 신용등급일 경우 인정됩니다.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기준 및 투자적격 신용등급 ] |
구 분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투자적격 신용등급 |
---|---|---|
A.M.Best | Financial Strength Rating | A++, A+, A, A-, B++, B+ |
S&P | Financial Strength Rating |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
Fitch | Insurer Financial Strength |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
Moody's | Long-Term Insurance Financial Strength |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
한국기업평가 |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 | AAA, AA+, AA, AA-, A+, A, A- |
한국신용평가 | 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 | AAA, AA+, AA, AA-, A+, A, A- |
한신정평가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 AAA, AA+, AA, AA-, A+, A, A- |
출처 : 보험개발원 주) 투자적격 신용등급(Investment Grade)은 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정의에 따른 것으로, 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체계 변경 시 변경된 투자적격 등급으로 적용함 |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 인정됩니다. Lloyd's Syndicate는 Lloyd's of London 1개사로 Listing하며 Lloyd's of London(Lloyd's)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Lloyd's Syndicate는 개별 Syndicate별로 Listing하지 않으며, Cover Holder, Underwriting Agency 등 Intermediary는 Listing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충족 인정기준은 국내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증빙서류를 제출한 재보험사로서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발행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2) 국내외 감독기관의 공시자료를 통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확인
3) 외부 회계법인이 국내외 감독기관에 제출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4)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기술된 경우)
5)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되고, 지급여력기준 충족을 명시하는 Annual Report
6)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되고, 지급여력기준 충족을 명시하는 Solvency & Financial Condition Report(SFCR)
7)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 명의로 발행된 재무건전성 충족 증빙서류*
*동 서류상에 기재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사실에 대한 세부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2가지 근거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해당 소재국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 명의의 소재국 감독기관에 제출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보고자료, 또는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또한, 재보험 Pool의 모든 참여사가 동 제도에서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하는 동시에, 국내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원자력 Pool의 경우, Pool 참여사간 연대보증책임이 존재할 경우, 동 제도에서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격 신용등급 보유 회사와 국내외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지분이 전체 Pool 지분의 50% 이상인 경우 Listing을 할 수 있습니다. 국영(國營) 재보험 Pool은 동 제도에서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 투자적격 신용등급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가 신용등급 평가기준(Rating Type) 및 투자적격 신용등급 ] |
구 분 | 국가 신용등급 평가기준 | 투자적격 신용등급 |
---|---|---|
S&P | Issuer Credit Rating (Foreign Long Term) |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
Fitch | Long Term Issuer Default Rating(FC(Foreign Currency)) |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
Moody's | LT(Long Term) Issuer Rating |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
출처 : 보험개발원 주) 투자적격 신용등급(Investment Grade)은 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정의에 따른 것으로, 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체계 변경 시 변경된 투자적격 등급으로 적용함 |
당사는 인수 보험의 위험 분산을 위하여 2021년말 기준 수재 받는 보험 중 약 26.3%를 거래재보험사로 출재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인수 보험 출재율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수재보험료(A) | 63,146 | 67,699 | 80,515 |
출재보험료(B) | 16,638 | 21,105 | 25,186 |
출재율(B/A) | 26.3 | 31.2 | 31.3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출재사)는 거래재보험사의 신용등급 투자적격 여부 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출재 건별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출재하는 거래재보험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등급 투자적격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재보험을 출재한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신규 보험 인수 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속회사 관련 위험]
아.2022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산 규모 약 13조 5,028억원 가운데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47억원으로 6.6% 수준입니다. 2022년 1분기말 기준 홍콩 현지법인, 스위스 현지법인 및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손해율 상승 및 사업비 일시적 증가 영향, 신규 영업 개시로 인한 최초 사업비 투입으로 반기순손익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나, 당사의 총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신고서 제출일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당사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출대상국의 현지 정책 변경, 경제상황 및 손해보험산업 경쟁강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고, 각 당국의 보험계약 인수 관련 규제,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해외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경우 당사 전체의 수익성 및 사업부문 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산 규모 약 13조 5,028억원 가운데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47억원으로 6.6%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2022년 1분기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Worldwide |
1995. |
35th Flr,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
홍콩내 지점 또는 해외에서의 전 보험 종목과 관련된 원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모집, 중개, 자문, 상담 |
289,964 | 지분율 100%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Korean Re |
2015. |
International House, 1st St. Katherine's Way, |
로이즈 현지법인으로서 전 보험 종목과 관련된 |
82,805 | 지분율 100% | 해당사항 없음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2019. 06.01 |
Kurfirstenstrasse 40, 8002, Zurich | 유럽 현지법인으로서 손해보험 종목과 관련된 해외수재 업무의 수행 |
506,042 | 지분율 100%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2021. 09.24 |
2nd Floor, One Bridge Plaza, Fort Lee, NJ 07024 |
미국 또는 해외에서의 전 보험 종목과 관련된 원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모집, 중개, 자문, 상담 업무의 수행 |
5,902 | 지분율 100%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비전 2050'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5년 영국 런던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로이즈 시장에 입성하여 전세계 보험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보험의 중심지인 유럽 진출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우려로 유럽시장 내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부터 1년 반동안 스위스 법인 설립을 준비 및 스위스 취리히에 현지법인을 설립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2019년 6월 1일부터 현지에서 재물, 특종, 해상, 자동차 등 손해보험 종목의 재보험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세계 재보험 시장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 영업 확대를 위해 2021년 9월 현지 보험중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미국에서의 원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모집,중개,자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본사 해외사업 전략과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간 중개보험료 5천만불, 연간 중개수수료 3백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분기말 연결대상종속회사 요약 재무상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반기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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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356,531 | 349,851 | 6,680 | (140) | (83)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96,038 | 69,955 | 26,083 | 1,859 | 1,319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837,177 | 715,154 | 122,023 | (6,293) | (6,371)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5,418 | 293 | 5,125 | (563) | (563) |
합계 | 1,295,164 | 1,135,253 | 159,911 | (5,137) | (5,698) |
출처 : 당사 2022년 1분기보고서 |
2022년 1분기말 기준 홍콩 현지법인, 스위스 현지법인 및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손해율 상승 및 사업비 일시적 증가 영향, 신규 영업 개시로 인한 최초 사업비 투입으로 반기순손익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손익이 당사의 총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신고서 제출일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당사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당사의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각 국의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 규제를 받고 있으며, 진출대상국의 현지 정책 변경, 경제상황 및 손해보험산업 경쟁강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고, 각 당국의 보험계약 인수 관련 규제,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해외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계획은 없는 상황이나, 영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새로이 진출한 사업의 산업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경우 당사 전체의 수익성 및 사업부문 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자. 원보험사와 달리 당사가 영위하는 재보험업은 개인 고객 대상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개인 고객의 민원 관련 위험은 낮다고 당사의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보험영업수익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은 계약자들과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 제재 및 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재보험업의 경우, 개인 고객 대상이 아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원보험사와 달리 개인 고객의 민원 관련 위험은 낮은 수준 입니다.
또한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이며, 소송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진행 중 소송사건 ] |
소송명 |
소제기일 |
소송당사자 |
소송가액 |
진행 상황 (2021.09.30 기준) |
회사에의 영향 |
시정명령 등 |
2019.04.23. |
원고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13억원 |
2019.04.23. 원고 소송 제기 2019.07.11. 제1회 변론기일 2019.09.05. 제2회 변론기일 2019.10.31. 제3회 변론기일 |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일반항공보험 특약재보험 개정 및 과징금 78억 6,500만원 납부 취소 여부 결정 (과징금은 기납부 한 상태 에서 소송 진행 중) |
출처 : 당사 제시 |
한편, 당사는 2018년 12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받은 제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제재 현황 ] |
일자 | 제재기관 | 조치대상 | 처벌/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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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 공정거래 위원회 |
코리안리 재보험 |
과징금 7,865백만원 |
o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
o 공정위 의결서 접수 완료(2019.3.29.) o 공정위 의결 집행정지 신청(2019.04.23.) : 인용 결정(2019.05.17.) o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기 (2019.04.23.): - 2019.07.11. 제1회 변론기일 - 2019.09.05. 제2회 변론기일 - 2019.10.31. 제3회 변론기일 - 2019.12.05. 제4차 변론기일 - 2020.03.26. 제5회 변론기일 - 2020.05.14. 제6회 변론기일 - 2020.07.02. 제7회 변론기일 - 2020.10.15.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일부승소) o 당사 및 공정위 대법원 쌍방 상고 (2020.11.11.): 대법원 재판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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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당사 제시 |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보험영업수익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
차. 보험사의 경우 자본성 조달을 하기에 앞서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당사는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2022년 03월 25일) 후 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을 완료 받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7-11조의2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2022년 03월 25일) 후 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을 완료 받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7-11조의2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 4. 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요약] |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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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제7-11조의2]
제7-11조의2(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① 보험회사가 제7-9조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28> ② 제7-9조제9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8.28> ③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정 제7-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7-9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17.8.28> [본조신설 2016.4.1] |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중도상환(Call Option) :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만기가 30년이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도래 이전까지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종자본증권 특약에 따라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신종자본증권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일반 무보증사채 및 후순위사채 보다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
[이자지급 정지 위험]
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 사채와 같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 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 이자지급정지] 제3조 제15항(이자지급 정지) 가. 선택적 정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1.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지급여력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지급여력금액이 1조 5,477억원(2022년 1분기 기준)까지 하락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는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되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업감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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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 |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 |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개선명령 |
제7-19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19조의2)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는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가-2.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1. 보험료의 수입·대출의 제한, 2.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5. 사업의 정지, 6. 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항등의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보험업감독규정 제7-43조), 긴급조치 사유로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헙업감독규정 제7-43조(긴급조치) 1. 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영업의 중지·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1. 보험료의 수입·대출의 제한 2.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5. 사업의 정지 6. 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항 |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신종자본증권으로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 3조 제15호 라.필수적 정지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정지됩니다.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 정지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이자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통지 또는 공시 여부가 이자 지급 정지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가-3.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정지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호 가.선택적정지에 근거하여 당사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지급정지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이자지급정지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22.은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인정 조건으로 "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의 정지라 함은 당사가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회사가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 이자지급 정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 정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보험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지급의 정지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및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여 일부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정지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정지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정지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정지된 이자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으로 이점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이자지급 정지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이자지급정지를 결정하여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 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나, 감독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기준금리가 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가산금리가 조정되는 이자율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경우 조기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조기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조기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재무제표상 100% 자본인정 되지만 향후 IFRS17 기준서 채택과 신지급여력비율 도입 후 변경되는 제도 하에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비율이 100%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바 당사는 인수계약서상 제3조 17항 사채의 조기상환의 라와 마 항목에따라 상환 가능한 점도 투자자분들 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 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계약서 제3조 제17항(사채의 조기상환)]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최초중도상환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ii) 「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행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상환기일이 본조 제16항 나목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상환기일을 본조 제16항 가목의 만기일로 보고 본 항을 적용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본항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최초중도상환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본항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 또는 하위법령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차회차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자본불인정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본항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회차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조세원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바. 본항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기준금리조정 및 이자율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수계약서 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인수계약서 상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 주) 본사채의 이자율은 연 4.900%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금리인 3.205%에 "최초 가산금리" 연 1.695%를 합산한 금리를 의미함)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 해당일 불포함)에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 (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날까지 본 사채가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정된 이자율을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환금성 및 유동성 제약 위험]
다.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공모 상장에도 불구하고 30년 만기 사채로서, 만기도래시 당사의 재량으로 통보없이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경우 만기시까지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위험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으며, 채권가격변동위험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본 사채에 대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5월 25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2년 05월 30일입니다.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충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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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채의 만기(발행일로부터 30년)가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당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위기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30년이라는 점,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당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라.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는 코리안리재보험㈜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평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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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주) | 2022.04.20 | 제3회 | AA0 (안정적) |
-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와 안정적인 영업기반 -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보수적 자산운용 - 우수한 자본력 -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특약사항의 자본성 |
NICE신용평가(주) | 2022.04.21 | 제3회 | AA0 (안정적) |
-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지위 - 공고한 사업안정성 - 안정적인 수익성 - 우수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마.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사채관리계약서 제 2절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어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효력 발생]
바.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자본증권 특약]
사.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부가된 채권으로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신종자본증권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기시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수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하시고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수계약서 상 신종자본증권 특약 제3조 제12항(신종자본증권 특약) 가. 발행회사의 청산절차(아래에서 정의)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이다. 본 호에서 “청산절차”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해산, 청산, 회생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이며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말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이하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KB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KB증권(주)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업무규정' 및 "채무증권 등에 관한 인수업무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권회사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2. 분석의 개요
(1) 실사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2.04.29 ~ 2022.05.17 |
방문실사 | 2022.05.16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2.05.17 |
증권신고서 제출 | 2022.05.18 |
(2) 실사참여자
[발행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 서 | 성 명 | 직 책 | 업 무 |
---|---|---|---|---|
코리안리재보험 | IR팀 | 김경원 | 팀장 | 자금조달 총괄 |
코리안리재보험 | IR팀 | 양승희 | 과장 | 자금조달 및 책임 |
코리안리재보험 | IR팀 | 류주용 | 과장 | 자금조달 실무 |
[주관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 서 | 성 명 | 직 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 경력 |
---|---|---|---|---|---|---|
KB증권(주) | 기업금융2부 | 이기우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2022년 04월 29일 ~ 2022년 05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등 19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2부 |
감기면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2년 04월 29일 ~ 2022년 05월 17일 |
구조화업무 3년 채권업무 2년 기업금융업무 9년 |
KB증권(주) | 기업금융2부 | 신지환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2년 04월 29일 ~ 2022년 05월 17일 | 기업금융업무 등 4년 |
(3) 실사 내용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결과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참조 | (주1) 참조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2) 참조 | (주2) 참조 |
투자위험요소 | (주3) 참조 | (주3) 참조 |
자금의 사용목적 | (주4) 참조 | (주4) 참조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주5) 참조 | (주5) 참조 |
회사의 개요 | (주6) 참조 | (주6) 참조 |
사업의 내용 | (주7) 참조 | (주7) 참조 |
재무에 관한 사항 | (주8) 참조 | (주8) 참조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주9) 참조 | (주9) 참조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주10) 참조 | (주10) 참조 |
주주에 관한 사항 | (주11) 참조 | (주11) 참조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주12) 참조 | (주12) 참조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주13) 참조 | (주13) 참조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14) 참조 | (주14) 참조 |
(4) 기업실사내용 및 이행내역
일 자 | 기업실사내용 |
---|---|
2022.04.29 | - 정관, 상법상 절차 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제공 - 동사 사업 설명 브리핑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
2022.04.29 ~ 2022.05.04 |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동사 공시서류(감사보고서 등) 검토 확인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신용평가보고서 검토 및 내용 확인 - 업계자료 확인 - 외부 전문기관 자료 확인 - 외부 자금조달 내역 확인 - 투자계획 내역 확인 |
2022.05.06 ~ 2022.05.16 |
- 동사 공시서류(감사보고서 등) 검토 확인 - 신용평가보고서 검토 및 내용 확인 - 경쟁사 현황 파악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외부자금조달 및 파생상품 내역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 - 재경담당 임원과의 인터뷰 |
2022.05.16 | - 실사 추가 내역 확인 |
2022.05.16 ~ 2022.05.17 |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증권신고서 내용 검증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실사 추가 내역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정리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자료 정리 - 회사채 발행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주)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1963년 3월 19일에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 3월 2일 주식회사로 전환(대한재보험주식회사)하였고, 2002년 6월 27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직전 최대주주 본인(원혁희 회장)의 유고로 지분 상속 및 최대주주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특이요소는 없으며, 지배구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사일 기준 장인순(5.72%), 원종규(4.35%) 및 특수관계인이 총 19.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지분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매매의 예약, 주식의 담보제공 등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가 없어 전반적인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보험사의 수익성은 원보험사의 손해율이 아니라 재보험사가 인수하는 보장내역의 위험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사는 수재보험료 중 비례재보험 비중이 월등히 높아, 회사의 보험영업 실적은 원수사의 보험 영업수익성에 일정부분 연동하게 됩니다. 이에 동사는 인수 위험에 대한 적정한 언더라이팅, 손해율 변동에 따른 재보험 수수료율 조정, 고위험 물건의 재재보험 출재 등을 통해 우수한 보험영업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적정한 재보험 언더라이팅과 안정적인 자산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안정적인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보험사의 보험 영업수익에 동사의 수익성이 일정부분 연동되는 특성 상, 원수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등 실적 악화 시 동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운용자산수익이 악화되어 동사의 운용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1년 말 별도기준 당사의 운용자산(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등)은 총 7조 1,614억원으로, 총 자산 12조 8,759억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74.7%) 및 대출(15.1%)의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말 기준, 동사가 보유한 채무증권의 83.9%가 AA- 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보유 채권의 신용 위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대출채권 중 대부분이 무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담보가액 대비 대출비율(LTV)이 60% 이하인 선순위 대출 위주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져 있어(인수금융 : 9 개 섹터 , 평균 익스포져 11% / 7 개 섹터 , 평균 익스포져 14%)있어, 이로 인한 실질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거나, 보유 대출채권의 등급하락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손실비용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 높은 투자비중의 확대는 향후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손충당금의 증가와 손실비용의 증가는 동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2019년 217.8%, 2020년 201.6%, 2021년 187.9% 및 2022년 1분기 17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의 하락추세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서라기보다는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금리가 급등하며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가용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리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다소 하락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운용자산 다변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의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급여력기준금액(필요자본)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2023년부터 보험업계에 도입된 후 동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압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저축성 보험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위험액이 없고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본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져 온 흑자기조로 이익의 내부 유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급여력비율 관련 규제 강화와 세계 경제 변동에 따른 금리 변동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인 지급여력비율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사의 최근 1년간 총수지차(보험손익+투자손익+영업외손익)를 연간 지급보험금 누계액으로 나눈 수지차비율은 매 회계연도별로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여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장기보험 보험료 적립금이 없어 2021년 업계 평균인 33.46%인 타 보험사 대비 낮은 13.45%를 기록 했습니다. 현금 유입인 수재보험료가 현금 유출인 출재보험료, 순보험금, 손해조사비, 순사업비 등을 충분히 충당하고 있으며, 수입/비용 간 상계 후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소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바.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하여 본 사채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0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모두 감안하시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8. |
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성 현 (인) |
V.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조달금액
[제3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3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29,520,000 |
순 수 입 금 [ (1) - (2) ] | 229,370,48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회 차 : 3]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61,000,000 | 발행금액 x 0.07% |
상장수수료 | - | (주2) |
상장연부과금 | - | (주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의 0.001% ※ 단, 최저 100,000원 ~ 최고 500,000원임. |
인수수수료 | 345,000,000 | 인수가액 × 0.15% |
사채관리수수료 | 8,000,000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100,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VAT 별도) |
ESG채권인증수수료 | 15,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VAT 별도) |
합 계 | 629,520,0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2)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지속가능채권이므로,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정책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상장연부과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
다.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3 | (기준일 : | 2022년 05월 23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230,000 | - | - | - | 230,000 | - |
라.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신종자본증권의 주된 발행 목적은 新회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도입 예정에 따른 자본변동성 대응과 함께 제도 도입 이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자본 확충 입니다. 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하여 건전성 비율 제고와 함께 자본 확대 및 구조의 다변화로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자본 확대를 활용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 입니다.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분기 | 금번 신종자본증권 2,300억원 발행시 |
---|---|---|---|---|---|
지급여력금액 | 2,695,807 | 2,726,275 | 2,796,947 | 2,772,301 | 3,002,301 |
지급여력기준금액 | 1,237,966 | 1,352,636 | 1,488,336 | 1,547,692 | 1,547,692 |
지급여력비율 | 217.76 | 201.55 | 187.92 | 179.12 | 193.99 |
* 사채납입금의 투자로 인한 '위험기준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
* 자료: 당사 제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 자금의 활용계획
당사는 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2,3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성된 재원은 녹색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 |
내역 | 금액(억원) | 비고 |
---|---|---|
유가증권 | 2,300 | 환경 프로젝트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수단, 친환경 건축물, 순환 경제 생산 기술 관련 분야 투자 사회 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공공/사회적 주택 공급 관련 분야 투자 |
주1) 자금의 세부사용내역은 향후 회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주2) 본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이하 'ICMA')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이하 'GBP'),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이하 'SBP'),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이하 'GBG') 및 대한민국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정의 및 규정된 방법론을 준수하여 발행되는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이며, 환경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ICMA'의 'GBP', 'SBP', 'SBG' 및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당사의 ESG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인증보고서를 획득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분들께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본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인증보고서' 및 당사의 'ESG 채권 표준 관리체계'는 기타 공시첨부서류 형태로 본 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공시하였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 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배)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영업이익(A) | 57,349 | 69,860 | 203,517 | 192,259 | 249,845 |
이자비용(B) | 48 | 63 | 226 | 265 | 403 |
이자보상비율(C=A/B) | 1,200.9 | 1,117.5 | 901.8 | 724.1 | 620.0 |
자료: 당사 각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배)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영업이익(A) | 62,486 | 74,403 | 233,593 | 203,299 | 251,001 |
이자비용(B) | 30 | 44 | 156 | 200 | 296 |
이자보상비율(C=A/B) | 2,057.3 | 1,675.9 | 1,493.7 | 1,016.4 | 847.0 |
자료: 당사 각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이 비율이 1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2년 1분기 말 연결기준 이자보상비율 약 1,200.9배, 별도기준 이자보상비율 약 2,057.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연결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30,000 | - | 23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30,000 | - | 23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별도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30,000 | - | 23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30,000 | - | 23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5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평정요지 |
---|---|---|---|---|
한국신용평가㈜ |
2022.04.20 | 제3회 | AA0 (안정적) |
-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와 안정적인 영업기반 -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보수적 자산운용 - 우수한 자본력 -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특약사항의 자본성 |
NICE신용평가㈜ | 2022.04.21 | 제3회 | AA0 (안정적) |
-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지위 - 공고한 사업안정성 - 안정적인 수익성 - 우수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 신종자본증권으로서 변제 순위의 상대적 열위성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3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이상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
한국신용평가(주) | AA0(안정적) |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NICE신용평가(주) | AA0(안정적) |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http://www.nicerating.com/main.do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코리안리재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코리안리재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당사의 명칭은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이고 영문명은 Korean Reinsurance
Company입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당사는 1963년 3월 19일에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 3월
2일 주식회사로 전환(대한재보험주식회사)하였고 2002년 6월 27일 코리안리
재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969년 12월 22일에 기업
공개를 통해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 전화번호 : 02-3702-60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reanre.co.kr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상법 및 보험업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① 손해보험 재보험의 출수재 업무
② 생명보험 재보험의 출수재 업무
③ 해외에 있어서의 보험업무
④ 기타 권한있는 경제부처의 장 또는 금융 감독기관이 승인하는 보험업무
⑤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바-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4 | - | - | 4 | 4 |
합계 | 4 | - | - | 4 | 4 |
바-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제61기 1분기 말 기준(2022.1.1~2022.3.31) 변동사항 없음
사.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고 있으며, 평가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5년 신용등급 현황>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회사별 신용등급 | 평가 구분 |
|
---|---|---|---|---|
A.M.Best |
S&P |
|||
2017.06.30 | 회사 | - | A / Stable |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
2017.12.07 | A / Stable | - | ||
2018.06.29 |
- | A / Stable | ||
2018.12.12 | A / Stable | - | ||
2019.08.09 | - | A / Stable | ||
2019.12.11 | A / Stable | - | ||
2020.09.21 | - | A / Stable | ||
2020.12.22 | A / Stable |
- | ||
2021.08.18 | - | A / Stable | ||
2021.12.08 | A / Stable | - |
주1) A.M.Best는 미국에 소재한 세계적 권위의 보험회사 신용평가기관으로서, 당사는
2002년 신용등급 A-을 획득하였고 2011년 2월22일자로 신용등급 A(Stable)로 상향
됨. 신용등급 A는 해외재보험거래기준 우수 투자적격등급을 의미함.
주2) S&P(Standard & Poor's)는 미국에 소재한 세계 최고권위 신용평가기관의 하나로서,
당사는 2006년 12월6일자로 신용등급 A-(Stable)을 획득하였고 2014년 10월24일자
(수시평가)로 신용등급 A(Stable)로 상향됨. 신용등급 A는 해외재보험 거래기준 우수
투자적격등급을 의미함.
※ 우량 신용등급 획득 및 유지 배경
-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상
- 해외 재보험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담보력 유지
- 경쟁사 대비 안정된 영업실적 시현
※ 평가등급의 의미 : 전사적 재무건전성 (Financial Strength Rating)
◆ Standard & Poor's (본점소재지 : 미국)
전사적 재무건전성 | 등급의 정의 |
---|---|
AAA | 최상의 재무건전성임 (Extremely Strong) |
AA+, AA, AA- | 재무건전성 수준이 매우 높으나 (Very Strong),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
A+, A, A- | 재무건전성 수준이 높으나 (Strong), 상위 등급에 비해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BBB, BBB- | 재무건전성 수준이 안정적이나 (Good), 상위 등급에 비해 환경악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BB+, BB, BB- | 재무건전성이 인정되나 (Marginal), 환경 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있음. |
B+, B, B- |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여 (Weak), 환경 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높음 |
CCC+, CCC, CCC- |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Very Weak),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
CC |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취약하여 (Extremely Weak),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C | 파산신청중이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 |
D | 전반적인 부도 |
◆ A.M.Best (본점소재지 : 미국)
전사적 재무건전성 | 등급의 정의 |
---|---|
A++, A+ |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임 (Superior ability) |
A, A- | 보험금 지급능력이 우수한 수준임 (Excellent ability) |
B++,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양호한 수준임 (Good ability) |
B,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적절한 수준이나(Fair ability), 전사적 재무건전성은 언더라이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하락할 수 있음 |
C++, C+ |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Marginal ability), 전사적 재무건전성은 언더라이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하락할 수 있음 |
C, 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취약하며 (Weak ability), 전사적 재무건전성은 언더라이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하락할 수 있음 |
D |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Poor ability), 전사적 재무건전성은 언더라이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하락할 수 있음 |
E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여있음 |
F | 법원 및 자발적 계약 하에서 청산절차 진행 중임 |
S | 영업중지(Suspended)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유가증권시장 | 1969.12.22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1963. 03. 19 1968. 12. 21 1969. 10. 23 1972. 12. 18 1975. 02. 20 1977. 09. 06 1977. 09. 22 1978. 03. 02 1979. 04. 02 1979. 05. 24 1984. 06. 26 1988. 02. 24 1989. 04. 14 1989. 06. 01 1990. 05. 01 1990. 05. 29 1994. 02. 05 1995. 02. 09 1996. 05. 30 1996. 07. 30 1997. 05. 29 1997. 10. 01 2000. 05. 30 2002. 05. 30 2002. 06. 27 2002. 10. 31 2004. 06. 15 2006. 06. 15 2008. 04. 08 2008. 04. 25 2008. 06. 12 2010. 06. 11 2012. 06. 13 2014. 03. 14 2014. 10. 21 2015. 02. 09 2017. 07. 01 2017. 12. 29 2019. 06. 01 2019. 10. 21 2020. 01. 13 2020. 02. 27 2021. 09. 24 |
o 대한손해재보험공사 설립 (자본금 5억원) o 대한재보험공사로 사명 변경 o 동경주재사무소 개설 o 런던주재사무소 개설 o 싱가폴주재사무소 개설 (1978.11.24 지점으로 승격) o 말레이시아합작법인 설립 - UNI. ASIA (前 South East Asia Insurance Berhad) o 영국현지법인 설립 (2006.3 청산) - Korean Insurance Company (U.K) Ltd. o 공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 대한재보험주식회사 - 자본금 : 7억5천9백만원 o 뉴욕주재사무소 개설 o 아시아재보험공사 출자 - Asian Reinsurance Corp. (태국) o 사옥 준공 (지상 : 12층, 지하 3층) o 자본금 105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158억원으로 증자 o 원자력보험 풀 업무 당사 이관 o 자본금 221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241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340억원으로 증자 o 홍콩중개법인 설립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H.K.) o 자본금 354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454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470억원으로 증자 o 북경주재사무소 개설 o 자본금 512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535억원으로 증자 o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o 총자산 2조원 돌파 o 자본금 550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560억원으로 증자 o 두바이주재사무소 개설 o 코리안리투자자문사(주) 자회사 설립 (2014.11 청산) o 자본금 570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580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591억원으로 증자 o 자본금 602억원으로 증자 o 신종자본증권 발행 (미화 2억불 규모) o 영국로이즈법인 설립 - Korean Re Underwriting Ltd. o 말레이시아 라부안지점 설립 o 두바이주재사무소 지점으로 전환 (2018.1월 영업개시) o 스위스법인 설립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o 기발행분 조기 상환 및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 (한화 2,300억원) o 중국 상해지점 설립 o 콜롬비아 보고타주재사무소 개설 o 미국중개법인 설립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8.03.23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원종규 사외이사 전광우 사외이사 김창록 |
사외이사 박영렬 |
2018.03.23 | - | - | 대표이사 원종규 | - |
2019.03.22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전광우 사외이사 김창록 사외이사 김학현 |
- |
2020.03.27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
기타비상무이사 이필규 사외이사 김학현 |
사외이사 전광우 |
2021.03.26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원종익 사외이사 구한서 사외이사 김소희 |
사내이사 원종규 | - |
2021.03.26 | - | - | 대표이사 원종규 | - |
2022.03.25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구기성 사외이사 이봉주 |
- |
주1) 대표이사 원종규(2018.3.23, 2021.3.26) 이사회에 의해 재선임
주2) 사외이사 김창록(2020.3.13), 김학현(2020.12.22) 사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 1997. 12. 5 : 대주주 이필규에서 원혁희로 변동
- 2016. 8. 12 : 최대주주 원혁희에서 장인순으로 변동
라. 상호의 변경
일 자 | 상 호 | 변경사유 |
1963. 03. 19 1968. 12. 21 1978. 03. 02 2002. 06. 27 |
대한손해재보험공사 대한재보험공사 대한재보험주식회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 생명보험재보험 포함 주식회사로 전환 기업 CI작업 일환 |
마. 화의 또는 회사 정리절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바. 합병 등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사. 주된 사업의 변화
- 1969. 2. 18 : 수출보험업무 대행( '76. 12. 31 수출입은행으로이관)
- 1989. 6. 1 : 원자력보험 풀 업무 당사 이관
- 1997 : 재보험 자유화
o 국내우선출재제도 폐지
ㆍ1단계('93. 4월 폐지) : 항공보험, 재산종합보험
ㆍ2단계('96. 4월 폐지) : 선박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적하보험
상해보험, 근재보험, 장기보험
ㆍ3단계('97. 4월 폐지) : 화재보험, 특종보험(기술, 배상책임, 동산종합)
3. 자본금 변동사항
- 최근 5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2022년 5월 17일) 현재 당사의 주식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20,000,000주이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2014년 3월에 실시한 주식배당 2% (2,252,335주)를 포함하여
130,150,116주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정부지분 감자(1978년), 주식병합(1987
년)에 의해 9,781,000주가 감소했으며 당기말 현재 자기주식(18,100,000주)을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02,269,116주입니다.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20,000,000 | - | 32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30,150,116 | - | 130,150,116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9,781,000 | - | 9,781,000 | - | |
1. 감자 | 781,000 | - | 781,000 | 1978.3.2 정부지분 감자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9,000,000 | - | 9,000,000 | 1987.2.22 주식병합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20,369,116 | - | 120,369,116 | - | |
Ⅴ. 자기주식수 | 18,100,000 | - | 18,100,000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02,269,116 | - | 102,269,116 | - |
나. 자본금 및 1주당가액
(기준일 : 2022.05.17) | (단위 : 원, 주) |
구분 | 종류 | 자본금(액면총액) | 1주당가액 | 비고 | ||||
재무제표상 자본금 (A)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가'의 Ⅳ×B) |
유통주식의 액면총액 ('가'의 Ⅵ×B) |
1주당 액면가액 (B) |
자본금÷ 발행주식의 총수 (A÷'가'의Ⅳ) |
자본금÷ 유통주식수 (A÷'가'의 Ⅵ) |
|||
기명 | 보통주 | 60,184,558,000 | 60,184,558,000 | 51,134,558,000 | 500 | 500 | 588 | - |
합 계 | 60,184,558,000 | 60,184,558,000 | 51,134,558,000 | 500 | 500 | 588 | - |
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자기주식 총수는 18,100,000주입니다.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천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18,100 | - | - | - | 18,100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18,100 | - | - | - | 18,100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8,100 | - | - | - | 18,100 | - | ||
우선주 | - | - | - | - | - | - |
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에 관한 사항
- 보통주 외의 우선주,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의 발행내역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2.3.25 입니다.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03.22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명문화, -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 및 외부감사인 선정권 변경 내용 반영 등 |
- 전자증권법 시행 - 외부감사법 개정 |
2022.03.25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o 정관의 "목적" 사항 추가 - 당사가 목적으로 하는 영위 사업에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
-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부수업무, 겸영업무를 정관 목적에 추가하여 당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명확화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로서, 1963년도에 설립된 이후 지난 약 60년간 국내외 재보험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사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하여 전세계에 걸친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재보험사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기관(A.M.Best 및 S&P)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용등급 A (stable) 를 획득하며 견실한 재보험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신시장 개척, 수익성 중심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보험 조건 최적화를 통해 실적 변동성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영업 수익률을 제고하여 양호한 투자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보험영업에서는 종목별, 지역별 분산 및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익 시현을 추구하고 있고, 투자영업에서는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대체투자 등을 통해 자본차익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자산 배분을 지향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2조2,789억원의 매출액, 625억원의 영업이익, 4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재보험 신규 인수에 기인합니다.
2. 영업의 현황
당사는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61기 1분기 영업 및 영업 종류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보험수지 및 계약현황
(2022. 01. 01 ~ 2022. 3. 31) | (단위 : 백만원 ) |
손해 보험 |
구 분 | 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특종 | 외국수재 | 장 기 | 개인연금 | 합계 |
경과보험료 | 17,262 | 25,807 | 101,190 | 36,422 | 150,818 | 378,661 | 551,721 | 256 | 1,262,137 | |
발생손해액 | 8,986 | 5,286 | 76,670 | 10,753 | 97,133 | 310,510 | 534,418 | 152 | 1,043,908 | |
순사업비 | 7,602 | 5,697 | 26,116 | 16,737 | 40,482 | 105,087 | 24,823 | 4 | 226,548 | |
영업손익 | 674 | 14,824 | △1,596 | 8,932 | 13,203 | △36,936 | △7,520 | 100 | △8,319 |
생명보험 (공동재보험 포함) |
구 분 | 생명 |
경과보험료 | 401,100 | |
발생손해액 | 369,571 | |
순사업비 | 32,554 | |
영업손익 | △1,024 |
총계 | 구 분 | 총계 |
경과보험료 | 1,663,237 | |
발생손해액 | 1,413,479 | |
순사업비 | 259,102 | |
영업손익 | △9,343 |
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손해 보험 |
화 재 | 25,699 | 1.13 | 24,973 | 1.26 | 112,880 | 1.35 | 96,987 | 1.16 |
해 상 | 74,856 | 3.28 | 73,957 | 3.74 | 284,530 | 3.40 | 275,939 | 3.29 | |
자동차 | 150,662 | 6.61 | 141,973 | 7.19 | 558,165 | 6.67 | 537,696 | 6.42 | |
보 증 | 41,556 | 1.82 | 52,582 | 2.66 | 194,052 | 2.32 | 200,362 | 2.39 | |
특 종* | 412,872 | 18.12 | 420,501 | 21.28 | 1,705,947 | 20.37 | 1,748,298 | 20.87 | |
외국수재* | 486,963 | 21.37 | 439,078 | 22.22 | 2,121,261 | 25.33 | 2,174,573 | 25.96 | |
장 기 | 668,985 | 29.36 | 621,556 | 31.47 | 2,538,625 | 30.32 | 2,416,942 | 28.85 | |
개인연금 | 256 | 0.01 | 326 | 0.02 | 1,293 | 0.02 | 1,316 | 0.02 | |
소 계 | 1,861,849 | 81.70 | 1,774,946 | 89.84 | 7,516,753 | 89.77 | 7,452,113 | 88.96 | |
생명보험 (공동재보험 포함) |
417,031 | 18.30 | 200,744 | 10.16 | 856,798 | 10.23 | 924,989 | 11.04 | |
총 계 | 2,278,880 | 100.00 | 1,975,690 | 100.00 | 8,373,551 | 100.00 | 8,377,102 | 100.00 |
주) 특종 : 원자력 원수보험 포함 / 외국수재 : 해외수재 + 해외원
(2) 보험종목별 발생손해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손해 보험 |
화 재 | 8,986 | 0.64 | 10,531 | 0.87 | 39,162 | 0.75 | 40,034 | 0.81 |
해 상 | 5,286 | 0.37 | 12,693 | 1.05 | 48,156 | 0.92 | 72,102 | 1.46 | |
자동차 | 76,670 | 5.42 | 79,753 | 6.61 | 346,830 | 6.61 | 347,048 | 7.04 | |
보 증 | 10,753 | 0.76 | 9,905 | 0.82 | 51,573 | 0.98 | 73,090 | 1.48 | |
특 종* | 97,133 | 6.87 | 112,637 | 9.34 | 499,975 | 9.53 | 450,927 | 9.14 | |
외국수재* | 310,510 | 21.97 | 279,860 | 23.21 | 1,435,923 | 27.38 | 1,252,351 | 25.39 | |
장 기 | 534,418 | 37.81 | 548,271 | 45.47 | 2,145,724 | 40.91 | 2,005,996 | 40.66 | |
개인연금 | 152 | 0.01 | 288 | 0.02 | 1,167 | 0.02 | 1,270 | 0.03 | |
소 계 | 1,043,908 | 73.85 | 1,053,938 | 87.39 | 4,568,510 | 87.11 | 4,242,818 | 86.01 | |
생명보험 (공동재보험 포함) |
369,571 | 26.15 | 152,091 | 12.61 | 676,024 | 12.89 | 690,239 | 13.99 | |
총 계 | 1,413,479 | 100.00 | 1,206,029 | 100.00 | 5,244,534 | 100.00 | 4,933,057 | 100.00 |
주) 특종 : 원자력 원수보험 포함 / 외국수재 : 해외수재 + 해외원
(3)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단위 : %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
손해보험 | 화 재 | 52.06 | 69.42 | 60.83 | 68.71 |
해 상 | 20.48 | 63.10 | 51.79 | 89.92 | |
자동차 | 75.77 | 82.52 | 84.03 | 85.17 | |
보 증 | 29.52 | 32.02 | 37.93 | 65.94 | |
특 종* | 64.40 | 74.96 | 80.63 | 79.52 | |
외국수재* | 82.00 | 76.44 | 81.08 | 71.02 | |
장 기 | 96.86 | 104.67 | 103.05 | 100.35 | |
개인연금 | 59.46 | 88.47 | 90.22 | 96.51 | |
소 계 | 82.71 | 87.58 | 88.18 | 85.07 | |
생명보험 (공동재보험 포함) |
92.14 | 84.00 | 85.68 | 84.09 | |
총 계 | 84.98 | 87.11 | 87.85 | 84.93 |
주1) 특종 : 원자력 원수보험 포함 / 외국수재 : 해외수재 + 해외원
주2) 생명보험(공동재보험 제외 시) : 손해율 80.54%
다.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집행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보유 보험료 |
순 사업비 |
비 율 | 보유 보험료 |
순 사업비 |
비 율 | 보유 보험료 |
순 사업비 |
비 율 | 보유 보험료 |
순 사업비 |
비 율 | ||
손 해 보 험 |
화 재 | 18,055 | 7,602 | 42.10 | 15,120 | 6,798 | 44.96 | 68,182 | 22,440 | 32.91 | 62,255 | 21,689 | 34.84 |
해 상 | 27,393 | 5,697 | 20.80 | 22,428 | 4,633 | 20.66 | 99,026 | 14,660 | 14.80 | 79,347 | 16,077 | 20.26 | |
자동차 | 110,764 | 26,116 | 23.58 | 87,110 | 18,127 | 20.81 | 401,764 | 76,243 | 18.98 | 395,320 | 66,499 | 16.82 | |
보 증 | 33,907 | 16,737 | 49.36 | 44,685 | 13,538 | 30.30 | 162,628 | 47,775 | 29.38 | 134,578 | 33,924 | 25.21 | |
특 종* | 200,246 | 40,482 | 20.22 | 200,764 | 35,723 | 17.79 | 631,611 | 119,165 | 18.87 | 609,915 | 118,958 | 19.50 | |
외국수재* | 391,057 | 105,087 | 26.87 | 365,791 | 94,889 | 25.94 | 1,766,687 | 429,671 | 24.32 | 1,759,172 | 445,341 | 25.32 | |
장 기 | 551,732 | 24,823 | 4.50 | 523,816 | △8,867 | △1.69 | 2,082,226 | △10,925 | △0.52 | 1,999,009 | 26,198 | 1.31 | |
개인연금 | 256 | 4 | 1.56 | 326 | 7 | 2.15 | 1,293 | 26 | 2.01 | 1,316 | 22 | 1.67 | |
소 계 | 1,333,410 | 226,548 | 16.99 | 1,260,040 | 164,848 | 13.08 | 5,213,417 | 699,055 | 13.41 | 5,040,912 | 728,708 | 14.46 | |
생명보험 (공동재보험 포함) |
400,156 | 32,554 | 8.14 | 179,678 | 26,749 | 14.89 | 787,784 | 112,348 | 14.26 | 822,091 | 127,889 | 15.56 | |
총 계 | 1,733,566 | 259,102 | 14.95 | 1,439,718 | 191,597 | 13.31 | 6,001,201 | 811,403 | 13.52 | 5,863,003 | 856,597 | 14.61 |
주1) 특종 : 원자력 원수보험 포함 / 외국수재 : 해외수재 + 해외원
주2) 생명보험(공동재보험 제외 시) : 사업비율 17.10%
라.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 당사는 재보험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사항 없음
마. 운용자산투자현황
(1) 운용자산 현황
1)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1 기 1분기말 | 제 60기 1분기말 | 제 60 기말 | 제 59 기말 |
---|---|---|---|---|
총 자 산(A) | 12,953,469 | 12,222,969 | 12,875,854 | 12,411,563 |
운용자산(B) | 7,243,690 | 6,443,369 | 7,161,360 | 6,417,649 |
자산운용률(B/A) | 55.9 | 52.7 | 55.6 | 51.7 |
2)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 기 | 제 59 기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운용자산 | 대 출 | 기말잔액 | 1,126,241 | 15.5 | 999,724 | 15.5 | 1,078,540 | 15.1 | 1,170,236 | 18.2 |
운용수익 | 11,763 | 16.4 | 13,975 | 17.8 | 46,789 | 15.3 | 47,832 | 23.9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5,342,048 | 73.8 | 4,693,234 | 72.8 | 5,346,289 | 74.7 | 4,497,118 | 70.1 | |
운용수익 | 56,886 | 79.2 | 58,879 | 75.2 | 241,379 | 78.8 | 139,943 | 69.8 | ||
현ㆍ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592,646 | 8.2 | 567,551 | 8.9 | 554,191 | 7.7 | 567,155 | 8.8 | |
운용수익 | 3,691 | 5.1 | 6,028 | 7.7 | 21,087 | 6.9 | 14,865 | 7.4 | ||
기 타 | 기말잔액 | 182,755 | 2.5 | 182,860 | 2.8 | 182,340 | 2.5 | 183,140 | 2.9 | |
운용수익 | △546 | △0.7 | △584 | △0.7 | △2,906 | △1.0 | △2,238 | △1.1 | ||
계 | 기말잔액 | 7,243,690 | 100.0 | 6,443,369 | 100.0 | 7,161,360 | 100.0 | 6,417,649 | 100.0 | |
운용수익 | 71,794 | 100.0 | 78,298 | 100.0 | 306,349 | 100.0 | 200,402 | 100.0 |
주1) 운용수익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임
주2) 현ㆍ예금 및 유가증권 운용수익은 보험부채 환헷지 목적 외환손익 포함
(2) 자산운용 현황
1) 유가증권 운용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 기 | 제 59 기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국내 | 국ㆍ공채 | 312,170 | 1.9 | 258,648 | 4.82 | 185,508 | 1.96 | 373,444 | 5.81 |
회 사 채 | 1,463,918 | 2.88 | 1,114,771 | 2.88 | 1,475,363 | 2.92 | 1,109,216 | 2.94 | |
금 융 채 | 330,617 | 2.41 | 200,232 | 2.33 | 295,536 | 2.4 | 181,580 | 2.83 | |
특 수 채 | 186,501 | 2.58 | 225,674 | 2.58 | 191,250 | 2.73 | 228,182 | 3.61 | |
주 식 | 62,802 | 3.52 | 59,885 | 0.02 | 60,666 | 6.99 | 51,025 | 4.35 | |
기 타 | 1,029,200 | 5.08 | 1,102,564 | 4.11 | 995,363 | 9.33 | 839,999 | 1.85 | |
소 계 | 3,385,207 | 3.39 | 2,961,774 | 3.39 | 3,422,938 | 4.69 | 2,783,446 | 3.16 | |
해외 | 외화증권 | 1,956,841 | 5.85 | 1,731,460 | 8.12 | 1,923,351 | 5.76 | 1,713,672 | 3.18 |
소 계 | 1,956,841 | 5.85 | 1,731,460 | 8.12 | 1,923,351 | 5.76 | 1,713,672 | 3.18 | |
합 계 | 5,342,048 | 4.28 | 4,693,234 | 5.16 | 5,346,289 | 5.08 | 4,497,118 | 3.17 |
2) 대 출
- 대출금 운용내역
(단위 :백만원, %) |
종 류 | 제 61 기 1분기 | 제 60 기 1분기 | 제 60 기 | 제 59 기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기 업 | 대기업 | 141,198 | 3.8 | 204,643 | 3.64 | 162,141 | 3.73 | 291,528 | 3.95 |
중소기업 | 982,036 | 4.53 | 792,421 | 4.42 | 913,446 | 4.55 | 876,068 | 4.56 | |
합 계 | 1,123,234 | 4.43 | 997,064 | 4.26 | 1,075,587 | 4.43 | 1,167,596 | 4.41 |
주1)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수익, 이연대출부대비용 "반영 후" 금액임
주2) 복리후생차원의 임직원 대출금(2022.03.31일 현재, 30억원) 제외 기준
-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백만원) |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122,907 | 500,585 | 480,103 | 19,639 | 1,123,234 |
주) 복리후생차원의 임직원 대출금(2022.03.31일 현재, 30억원) 제외 기준
3) 현·예금 및 신탁자산의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1 기 1분기 | 제 60 기 1분기 | 제 60 기 | 제 59 기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현ㆍ예금 | 592,646 | 2.58 | 567,551 | 4.27 | 554,191 | 3.83 | 567,155 | 2.71 |
단자어음 | - | - | - | - | - | - | - | - |
금전신탁 | - | - | - | - | - | - | - | - |
합 계 | 592,646 | 2.58 | 648,745 | 4.27 | 554,191 | 3.83 | 567,155 | 2.71 |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기준일 : | 2022.03.31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통화파생 | 계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606,512 | 606,512 |
매매목적 | - | -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장외거래 | 606,512 | 606,512 | |
거래형태 | 선 도 | 17,358 | 17,358 |
스 왑 | 589,154 | 589,154 |
4. 영업설비
가. 영업설비
- 당사는 본점(서울 수송동 소재)외 4개의 지점과 5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
입니다.
(기준일 : | 2022.3.31 | ) | (단위 : 개) |
구 분 | 본·지점 | 영 업 소 | 출 장 소 | 보상사무소 | 합 계 |
---|---|---|---|---|---|
서 울 | 1 | - | - | - | 1 |
싱가폴 | 1 | - | - | - | 1 |
라부안 | 1 | - | - | - | 1 |
두바이 | 1 | - | - | - | 1 |
상 해 | 1 | - | - | - | 1 |
런 던 | - | - | 1 | - | 1 |
동 경 | - | - | 1 | - | 1 |
뉴 욕 | - | - | 1 | - | 1 |
북 경 | - | - | 1 | - | 1 |
보고타 | - | - | 1 | - | 1 |
계 | 5 | - | 5 | - | 10 |
나. 영업용부동산내역
(기준일 : | 2022.3.31 | ) | (단위 : 억원)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점 |
1,540 |
265 |
1,805 |
- |
본점외 |
|
8 |
8 |
- |
합 계 |
1,540 |
273 |
1,813 |
-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준비금 적립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손해 보험 |
책임 준비금 |
지급준비금 | 4,844,505 | 4,542,102 | 4,906,872 | 4,431,822 |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 - | - | - | -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2,098,993 | 2,032,205 | 2,049,609 | 1,979,997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 | ||
소 계 | 6,943,499 | 6,574,307 | 6,956,481 | 6,411,819 | ||
생명 보험 |
책임 준비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42,158 | 43,723 | 42,600 | 44,409 |
지급준비금 | 197,210 | 180,762 | 200,022 | 182,947 | ||
보험료적립금 | 232,378 | - | - |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 | ||
재보험료적립금 | - | - | - | - | ||
출재보험준비금(△) | - | - | - | - | ||
소 계 | 471,746 | 224,485 | 242,622 | 227,356 | ||
총 계 | 7,415,245 | 6,798,792 | 7,199,104 | 6,639,176 |
나.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 기 |
제 59 기 |
---|---|---|---|---|
지급여력(A) | 2,772,301 |
2,719,976 |
2,796,947 |
2,726,275 |
지급여력기준(B) | 1,547,692 |
1,392,371 |
1,488,336 |
1,352,636 |
지급여력비율(A/B) | 179.12 |
195.35 |
187.92 |
201.55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 ×100
다. 주요 경영지표
- 아래의 경영지표는 보험업감독규정상의 재무제표 및 손해보험경영통일
공시기준으로 작성됨
1) 경과손해율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발생손해액(A) | 1,413,479 | 1,206,029 | 5,244,534 | 4,933,057 |
경과보험료(B) | 1,663,237 | 1,384,461 | 5,969,634 | 5,808,397 |
경과손해율(A/B) | 84.98 | 87.11 | 87.85 | 84.93 |
2) 사업비율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순사업비(A) | 259,102 | 191,597 | 811,403 | 856,597 |
보유보험료(B) | 1,733,566 | 1,439,718 | 6,001,201 | 5,863,003 |
사업비율(A/B) | 14.95 | 13.31 | 13.52 | 14.61 |
3) 운용자산이익률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투자영업손익(A) | 71,201 | 78,298 | 306,349 | 200,402 |
경과운용자산(B) | 7,161,357 | 6,391,360 | 6,636,330 | 6,218,998 |
운용자산이익률(A/B) | 3.98 | 4.90 | 4.62 | 3.22 |
주1) 투자영업손익은 보험업감독규정상의 재무제표의 투자영업손익기준임
주2)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 운용자산+전기말 운용자산-당기 투자영업손익) / 2
운용자산이익률 = 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 ×(4/경과분기수)
4) ROA(Return on Assets) 및 ROE(Return on Equity)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제 60기 연간 | 제 59기 연간 |
---|---|---|---|---|
R.O.A | 1.45 | 1.84 | 1.41 | 1.25 |
R.O.E | 7.40 | 9.25 | 7.09 | 6.11 |
주) ROA = 당기순이익÷{(전기말 총자산+당기말 총자산)/2} ×(4/경과분기수)
ROE = 당기순이익÷{(전기말 자기자본+당기말 자기자본)/2} ×(4/경과분기수)
라. 당사 신용등급
- Ⅰ-1. 회사의 개요 참조
마. 산업의 특성 및 시장 여건 등에 관한 사항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험의 규모 대비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을 전가시킴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제한된 담보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대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사업확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불능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보험자가 인수한 책임에 대하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보험시장은 기업성보험 비중이 높아 가계성보험 위주의 원수보험 시장보다는 경기 변동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원수 보험 시장의 성장성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대형 리스크 및 자연재해 노출 계약의 재보험 요율 상승 및 출재율 변동 등의 영향에 따라 성장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보험은 국제간의 거래와 영업이 매우 활발한 분야로서 전세계의 위험을 담보로 하므로 계절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허리케인이나 태풍 등 계절성 폭풍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 여건, 경쟁상황 및 회사의 경쟁력과 관련된 사항
재보험 시장은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장으로, 국내에서는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도 자격을 갖춘 해외보험사라면 국내보험사와 재보험영업이 가능합니다. 국내 재보험시장은 1997년 4월 완전 자유화되어 모든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국가간의 재보험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에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당사를 비롯하여,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뮌헨재보험(Munich Re), 스위스재보험(Swiss Re), 스코르재보험(SCOR) 및 동경해상보험(Tokio Marine) 등 해외재보험사들이 지점 형태로 재보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유일의 전업재보험사로서,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약 50% 이상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는 글로벌 재보험자 순위 10위를 기록하는 등 (A.M.Best 발표, 2020년 수재보험료 기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재보험사로 자리매김 하며 국내외 통틀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사항인 오랜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재보험사로써 쌓아온 업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국내외 거래사들에게 합리적이고 경쟁력있는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유일한 국적 전업 재보험사로서 반세기가 넘는 재보험 경력과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주요 지역에 지점과 사무소 등 해외 거점을 확장하며 세계적인 재보험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전망
당사는 전세계 재보험 시장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 영업 확대를 위해 2021년 9월 현지 보험중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미국에서의 원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모집,중개,자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본사 해외사업 전략과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간 중개보험료 5천만불, 연간 중개수수료 3백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2022년 3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24,797 | 478,947 | 471,608 |
[금융자산] | 9,959,226 | 9,606,769 | 9,117,345 |
[관계기업투자주식] | 6,429 | 6,440 | 5,496 |
[유형자산] | 98,148 | 95,869 | 97,319 |
[투자부동산] | 90,708 | 90,837 | 91,351 |
[무형자산] | 38,518 | 18,153 | 20,856 |
[기타자산] | 2,785,023 | 2,818,640 | 2,715,972 |
자산총계 | 13,502,849 | 13,115,655 | 12,519,947 |
[보험계약부채] | 7,763,674 | 7,377,619 | 6,703,011 |
[금융부채] | 2,673,536 | 2,688,467 | 2,789,118 |
[기타부채] | 587,930 | 523,863 | 571,889 |
부채총계 | 11,025,140 | 10,589,949 | 10,064,018 |
[자본금] | 60,185 | 60,185 | 60,185 |
[연결자본잉여금] | 176,375 | 176,375 | 176,375 |
[신종자본증권] | 229,439 | 229,439 | 229,439 |
[연결자본조정] | △134,066 | △134,066 | △134,066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0,177 | 193,709 | 223,439 |
[연결이익잉여금] | 1,985,599 | 2,000,064 | 1,900,557 |
지배주주지분 | 2,477,709 | 2,525,706 | 2,455,929 |
비지배지분 | - | - | - |
자본총계 | 2,477,709 | 2,525,706 | 2,455,929 |
부채 및 자본 총계 | 13,502,849 | 13,115,655 | 12,519,947 |
(2022.1.1~ 2022.3.31) |
(2021.1.1~ 2021.12.31) |
(2020.1.1~ 2020.12.31) |
|
보험료수익 | 2,460,775 | 8,488,720 | 8,447,068 |
영업이익 | 57,349 | 203,517 | 192,259 |
연결당기순이익 | 41,181 | 153,347 | 142,052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41,181 | 153,347 | 142,052 |
비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 | - | - |
기본주당순이익 | 384 | 1,423 | 1,252 |
희석주당순이익 | 384 | 1,423 | 1,252 |
연결에 포함된 종속 회사수 | 4 | 4 | 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2022년 3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31,884 | 390,262 | 412,835 |
[금융자산] | 9,514,835 | 9,360,556 | 8,964,633 |
[종속기업투자주식] | 208,918 | 208,918 | 141,830 |
[유형자산] | 97,920 | 95,611 | 97,051 |
[투자부동산] | 90,708 | 90,838 | 91,351 |
[무형자산] | 37,150 | 16,808 | 19,614 |
[기타자산] | 2,572,054 | 2,712,861 | 2,684,249 |
자산총계 | 12,953,469 | 12,875,854 | 12,411,563 |
[보험계약부채] | 7,415,245 | 7,199,104 | 6,639,176 |
[금융부채] | 2,433,735 | 2,596,995 | 2,740,858 |
[기타부채] | 584,239 | 520,378 | 568,428 |
부채총계 | 10,433,219 | 10,316,477 | 9,948,462 |
[자본금] | 60,185 | 60,185 | 60,185 |
[자본잉여금] | 176,374 | 176,375 | 176,375 |
[신종자본증권] | 229,439 | 229,439 | 229,439 |
[자본조정] | △134,066 | △134,066 | △134,06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0,801 | 191,168 | 219,019 |
[이익잉여금] | 2,027,517 | 2,036,276 | 1,912,149 |
자본총계 | 2,520,250 | 2,559,377 | 2,463,101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부채 및 자본총계 | 12,953,469 | 12,875,854 | 12,411,563 |
(2022.1.1~ 2022.3.31) |
(2021.1.1~ 2021.12.31) |
(2020.1.1~ 2020.12.31) |
|
보험료수익 | 2,278,880 | 8,373,551 | 8,377,102 |
영업이익 | 62,486 | 233,593 | 203,299 |
당기순이익 | 46,888 | 177,968 | 150,370 |
기본주당순이익 | 439 | 1,664 | 1,331 |
희석주당순이익 | 439 | 1,664 | 1,331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요 약 분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61기 1분기말 2022년 3월 31일 현재 |
|
제 60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1기 1분기말 | 제 60기말 | ||
---|---|---|---|---|---|
자산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6,15 | 524,797,366,019 | 478,946,801,754 | ||
Ⅱ. 금융자산 | 5,6 | 9,959,225,787,165 | 9,606,769,003,831 | ||
1. 예치금 | 15,27 | 213,476,407,068 | 214,891,740,957 |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2,168,110,733 | 227,939,613,945 |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15,27 | 3,212,068,205,716 | 4,996,862,893,754 | ||
4. 만기보유금융자산 | 15,27 | 1,992,823,820,607 |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88,246,858 | 150,252,088 | |||
6. 대출채권 | 15 | 1,126,241,365,091 | 1,078,539,532,253 | ||
7. 수취채권 | 15,26 | 3,401,959,631,092 | 3,088,384,970,834 | ||
Ⅲ. 관계기업투자주식 | 7 | 6,429,506,813 | 6,439,764,109 | ||
Ⅳ. 유형자산 | 8 | 98,148,372,157 | 95,868,785,557 | ||
Ⅴ. 투자부동산 | 9 | 90,707,646,271 | 90,837,635,535 | ||
Ⅵ. 무형자산 | 10 | 38,517,669,337 | 18,153,011,087 | ||
Ⅶ. 기타자산 | 2,785,022,641,085 | 2,818,640,262,650 | |||
1. 재보험자산 | 2,631,726,075,869 | 2,647,572,048,011 | |||
2. 구상채권 | 85,453,268,480 | 87,187,722,268 | |||
3. 당기법인세자산 |
16 | 155,552,265 | 13,966,247,441 | ||
4. 이연법인세자산 | 16 | 10,458,364,427 | 9,740,578,534 | ||
5. 사용권자산 |
11 | 6,207,094,926 | 6,865,314,238 | ||
6. 그밖의기타자산 |
15 | 51,022,285,118 | 53,308,352,158 | ||
자산 총계 | 13,502,848,988,847 | 13,115,655,264,523 | |||
부채 | |||||
Ⅰ. 보험계약부채 | 12, 26 | 7,763,673,655,895 | 7,377,619,117,975 | ||
Ⅱ. 금융부채 | 6,13 | 2,673,535,777,753 | 2,688,467,073,766 | ||
1.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11,15,26 | 2,650,610,752,843 | 2,669,298,650,805 | ||
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 | 22,925,024,910 | 19,168,422,961 | ||
Ⅲ. 기타부채 | 587,930,178,647 | 523,863,047,262 | |||
1. 당기법인세부채 | 16 | 5,081,031,413 | - | ||
2. 이연법인세부채 | 16 | 396,754,528,002 | 417,689,771,471 | ||
3. 순확정급여부채 | 14 | 31,410,551,736 | 30,493,271,004 | ||
4. 그밖의기타부채 |
15,27 | 154,684,067,496 | 75,680,004,787 | ||
부채 총계 | 11,025,139,612,295 | 10,589,949,239,003 | |||
자본 | |||||
Ⅰ. 자본금 | 1 | 60,184,558,000 | 60,184,558,000 | ||
Ⅱ. 자본잉여금 | 176,375,241,632 | 176,375,241,632 | |||
Ⅲ. 신종자본증권 |
229,438,610,040 | 229,438,610,040 | |||
Ⅳ. 자본조정 |
(134,066,086,499) | (134,066,086,499)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0,177,972,679 | 193,709,670,283 | |||
Ⅵ.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적립액) (대손준비금환입(적립)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적립예정액) |
1,985,599,080,700 (22,841,600,468) 3,160,862,758 (1,476,322,880,012) (23,571,248,720) |
2,000,064,032,064 (18,227,721,022) (4,613,879,446) (1,380,512,643,168) (95,810,236,844) |
|||
자본 총계 | 2,477,709,376,552 | 2,525,706,025,520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3,502,848,988,847 | 13,115,655,264,523 |
주석 참조 |
요 약 분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1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제 60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
---|---|---|---|---|---|
Ⅰ. 영업수익 | 3,028,409,880,519 | 2,640,706,851,425 | |||
1. 보험료수익 | 18 | 2,460,774,732,030 | 2,082,781,452,050 | ||
2. 재보험금수익 | 18 | 369,505,494,615 | 335,286,822,592 | ||
3. 수입경비 | 20 | 74,567,146,541 | 81,308,563,344 | ||
4. 이자수익 | 19 | 40,667,263,966 | 38,879,163,884 | ||
5. 배당수익 | 19 | 12,726,690,388 | 10,399,520,921 | ||
6. 금융상품투자수익 | 19 | 77,826,246 | 5,625,168,197 | ||
7. 기타영업수익 | 21 | 70,053,035,606 | 86,426,160,437 | ||
Ⅱ. 영업비용 | 2,971,061,321,619 | 2,570,846,415,395 | |||
1. 보험금비용 | 18 | 1,515,254,860,073 | 1,421,232,035,353 | ||
2. 재보험료비용 | 18 | 638,906,220,142 | 600,506,156,058 | ||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399,641,683,007 | 190,136,106,027 | |||
4. 사업비 | 22,26 | 339,241,638,157 | 274,110,050,859 | ||
5. 손해조사비 | 23 | 24,684,007,138 | 26,997,673,530 | ||
6. 재산관리비 | 24 | 1,245,839,080 | 1,211,141,142 | ||
7. 이자비용 | 19 | 47,755,687 | 62,513,941 | ||
8. 금융상품투자비용 | 19 | 20,891,208,538 | 28,108,358,104 | ||
9. 기타영업비용 | 21 | 31,110,418,670 | 28,482,380,381 | ||
Ⅲ. 영업이익 | 57,348,558,900 | 69,860,436,030 | |||
Ⅳ. 영업외수익 | 338,219,212 | 235,747,974 | |||
Ⅴ. 영업외비용 | 419,395,930 | 627,295,991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7,267,382,182 | 69,468,888,013 | |||
Ⅶ. 법인세비용 | 16 | 16,086,047,646 | 17,430,041,285 | ||
Ⅷ. 분기연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41,181,334,536 44,342,197,294 17,610,085,816 |
52,038,846,728 46,553,675,467 32,286,139,568 |
|||
Ⅸ. 연결기타포괄손익 | (33,531,697,604) | (51,431,593,676)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1.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1,491,068,822 | |||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 | 1,491,068,822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3,531,697,604) | (52,922,662,498)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5 | (39,885,559,231) | (52,608,755,838) |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5 | (4,959,250,856) |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10,639,767,624 | 1,952,513,971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손실) |
673,344,859 | (2,266,420,631) | |||
Ⅹ. 분기연결총포괄이익(손실) | 7,649,636,932 | 607,253,052 | |||
연결기본주당이익 |
17 | 384 | 490 | ||
연결희석주당이익 |
17 | 384 | 490 |
주석 참조 |
요 약 분 기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1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제 60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자본금 | 연결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연결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연결이익잉여금 | 지배주주지분소계 | 비지배지분 | 총계 |
---|---|---|---|---|---|---|---|---|---|---|
2021년 1월 1일 (전분기초)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223,438,946,822 | 1,900,557,809,519 | 2,455,929,079,514 | - | 2,455,929,079,51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 | (46,021,102,200) | (46,021,102,200) | - | (46,021,102,200) |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1,955,000,000) | (1,955,000,000) | - | (1,955,000,000) | |
소계 | - | - | - | - | - | (47,976,102,200) | (47,976,102,200) | - | (47,976,102,200) | |
분기연결총포괄이익: | ||||||||||
분기연결순이익 | - | - | - | - | - | 52,038,846,728 | 52,038,846,728 | - | 52,038,846,728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5 | - | - | - | - | (52,608,755,838) | - | (52,608,755,838) | - | (52,608,755,838)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 | 1,952,513,971 | - | 1,952,513,971 | - | 1,952,513,971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 | - | (2,266,420,631) | - | (2,266,420,631) | - | (2,266,420,631)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1,491,068,822 | - | 1,491,068,822 | - | 1,491,068,822 | |
소계 | - | - | - | - | (51,431,593,676) | 52,038,846,728 | 607,253,052 | - | 607,253,052 | |
2021년 3월 31일 (전분기말)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72,007,353,146 | 1,904,620,554,047 | 2,408,560,230,366 | - | 2,408,560,230,366 | |
2022년 1월 1일 (당분기초)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93,709,670,283 | 2,000,064,032,064 | 2,525,706,025,520 | - | 2,525,706,025,52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 | (53,691,285,900) | (53,691,285,900) | - | (53,691,285,900) |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1,955,000,000) | (1,955,000,000) | - | (1,955,000,000) | |
소계 | - | - | - | - | - | (55,646,285,900) | (55,646,285,900) | - | (55,646,285,900) | |
분기연결총포괄이익: | ||||||||||
분기연결순이익 | - | - | - | - | - | 41,181,334,536 | 41,181,334,536 | - | 41,181,334,536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5 | - | - | - | - | (39,885,559,231) | - | (39,885,559,231) | - | (39,885,559,231)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5 | - | - | - | - | (4,959,250,856) | - | (4,959,250,856) | - | (4,959,250,856)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 | 10,639,767,624 | - | 10,639,767,624 | - | 10,639,767,624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 | - | 673,344,859 | - | 673,344,859 | - | 673,344,859 | |
소계 | - | - | - | - | (33,531,697,604) | 41,181,334,536 | 7,649,636,932 | - | 7,649,636,932 | |
2022년 3월 31일 (당분기말)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60,177,972,679 | 1,985,599,080,700 | 2,477,709,376,552 | - | 2,477,709,376,552 |
주석 참조 |
요 약 분 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61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제 60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353,954,806,856 | 71,827,736,490 | |
1. 분기순이익 | 41,181,334,536 | 52,038,846,728 | |
2. 손익조정항목 | 25 | 349,153,328,973 | 135,263,497,222 |
3. 자산ㆍ부채의 변동 | 25 | (84,705,928,157) | (145,599,922,477) |
4. 이자수취액 | 40,416,428,535 | 33,658,350,466 | |
5. 이자지급액 | (71,932,600) | (94,070,347) | |
6. 배당금수취액 | 12,726,690,388 | 10,399,520,921 | |
7. 법인세납부액 | (4,745,114,819) | (13,838,486,023)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252,835,681,861) | 894,784,671 | |
1. 현금유입액 | 110,192,303,455 | 239,678,539,349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85,534,297,504 | 232,055,407,854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24,193,231,917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5,580,000,00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 | 1,943,131,495 | |
무형자산의 처분 | 435,000,000 | 100,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29,774,034 | - | |
2. 현금유출액 | (363,027,985,316) | (238,783,754,678)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96,626,422,162 | 238,402,252,162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252,691,376,669 | - | |
유형자산의 취득 | 723,721,462 | 89,229,153 | |
무형자산의 취득 | 274,198,170 | 291,903,00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12,707,272,639 | - | |
보증금의 증가 | 4,994,214 | 370,363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56,547,045,237) | (48,558,244,806) | |
1. 현금유입액 | - | 116,731,65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16,731,650 | |
2. 현금유출액 | (56,547,045,237) | (48,674,976,456)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87,183,600 | - | |
배당금의지급 | 53,691,285,900 | 46,021,102,200 | |
리스료의 지급 |
813,575,737 | 698,874,256 | |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의 지급 | 1,955,000,000 | 1,955,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Ⅰ+Ⅱ+Ⅲ) | 44,572,079,758 | 24,164,276,355 | |
Ⅴ.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278,484,507 | (4,109,868,375)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478,946,801,754 | 471,608,324,030 |
Ⅶ. 분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524,797,366,019 | 491,662,732,010 |
주석 참조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회사의 개요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재보험 출ㆍ수재업무와 해외에서의 보험업무,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보험업무,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1969년 12월 22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2년 6월 27일에 상호를 대한재보험주식회사에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본점을 두고 싱가폴 지점, 라부안 지점, 두바이 지점, 상해 지점과 동경, 런던, 북경, 뉴욕, 보고타에 보험시장조사를 위한 주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주주현황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주주명 | 자본금 | 지분율(%) |
---|---|---|
장인순 외 5명 | 11,581 | 19.24 |
자기주식 | 9,050 | 15.04 |
기타 | 39,554 | 65.72 |
합계 | 60,185 | 100.00 |
1.2 연결대상종속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국가 | 결산월 | 지분율(%) |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홍콩 | 3월 | 100.00 | 100.00 | 4,183 | 4,183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영국 | 12월 | 100.00 | 100.00 | 25,624 | 25,624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스위스 | 3월 | 100.00 | 100.00 | 166,753 | 166,753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미국 | 3월 | 100.00 | 100.00 | 5,858 | 5,858 |
합계 | 202,418 | 202,418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356,531 | 349,851 | 6,680 | (140) | (83)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96,038 | 69,955 | 26,083 | 1,859 | 1,319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837,177 | 715,154 | 122,023 | (6,293) | (6,371)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5,418 | 293 | 5,125 | (563) | (563) |
합계 | 1,295,164 | 1,135,253 | 159,911 | (5,137) | (5,69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289,964 | 283,317 | 6,647 | 1,217 | 1,022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82,805 | 59,713 | 23,092 | (2,996) | (2,265)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506,042 | 372,585 | 133,457 | (27,902) | (23,021)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5,902 | 326 | 5,576 | (395) | (395) |
합계 | 884,713 | 715,941 | 168,772 | (30,076) | (24,659)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과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보험계약부채
1) 보험료적립금
보험료적립금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 종료일이후에 납입될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이 있습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해왔습니다. 반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 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또는 수재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또는 수재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②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신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IFRS17 TF(도입준비 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8년 10월, 2019년 7월 2차에 걸쳐 회계법인 등에 부채평가 및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교육 및 워크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보고실체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과 지배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지정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기준은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총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의 90%를 초과하거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자가 보험과 관련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로, 연결기업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계속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주2) |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주2)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Covid-19의 대유행으로 전반적인 경기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결기업도 Covid-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영향은 당분기말 현재지속되고 있으며, Covid-19가 지속될 기간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연결기업은 주요 시장 지표 및 실물 경기 상황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투자포트폴리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회계 추정치는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사업, 재무상태 및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 | - | 2 | 1 |
당좌예금 | KB국민은행 | - | 12,502 | 496 |
해외제예금 | 씨티은행 외 | - | 186,601 | 172,654 |
기타예금 | 하나은행 외 | 0.60 ~ 1.15 | 325,692 | 305,796 |
합계 | 524,797 | 478,947 |
5. 금융자산
5.1 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해외제예금 | Royal Bank of Canada 외 | 0.00 ~ 5.00 | 162,636 | 164,629 |
기타예금 | JP Morgan Chase 외 | 0.00 ~ 2.60 | 50,840 | 50,263 |
합계 | 213,476 | 214,892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해외제예금 | 씨티은행 외 | WIS 고객계좌 | 7,658 | 7,632 |
해외제예금 | Royal Bank of Canada | 재보험 담보협정 체결 | 418 | 10,104 |
기타예금 | 우리은행 외 | 당좌개설보증금 | 7 | 7 |
합계 | 8,083 | 17,743 |
5.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장부가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매매금융자산: | ||
수익증권 | - | 219,253 |
외화유가증권 | 12,168 | 8,687 |
합계 | 12,168 | 227,940 |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은 없습니다.
5.3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장부가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 | 62,802 | 60,666 |
출자금 | 153,467 | 141,039 |
국공채 | 9,548 | 185,508 |
특수채 | 176,774 | 191,250 |
회사채 | 965,850 | 1,475,363 |
금융채 | 211,567 | 295,535 |
수익증권 | 868,730 | 847,255 |
외화유가증권 | 762,827 | 1,799,678 |
기타유가증권 | 503 | 569 |
합계 | 3,212,068 | 4,996,863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평가(*2) | 처분 등 실현 | 기타(*1) | 분기말 |
---|---|---|---|---|---|
주식 | 30,607 | 2,135 | - | - | 32,742 |
출자금 | 22,468 | 8,659 | - | - | 31,127 |
국공채 | (4,234) | (349) | - | 4,355 | (228) |
특수채 | 1,147 | (4,688) | - | 272 | (3,269) |
회사채 | (4,628) | (4,899) | 7 | 1,072 | (8,448) |
금융채 | (10,691) | (20,595) | (29) | 4,500 | (26,815) |
수익증권 | 68,962 | 786 | (739) | - | 69,009 |
외화유가증권 | 42,723 | (39,785) | - | (3,321) | (383) |
소계 | 146,354 | (58,736) | (761) | 6,878 | 93,735 |
법인세효과 | (35,418) | (22,684) | |||
합계 | 110,936 | 71,051 |
(*1) 당분기 중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의 계정재분류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2) 당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중에는 기중 인식한 손상차손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평가(*1) | 처분 등 실현 | 분기말 |
---|---|---|---|---|
주식 | 20,965 | 8,860 | - | 29,825 |
출자금 | 31,822 | (958) | (797) | 30,067 |
국공채 | 1,885 | (1,705) | (3,059) | (2,879) |
특수채 | 7,682 | (2,407) | (1) | 5,274 |
회사채 | 18,783 | (4,414) | (9) | 14,360 |
금융채 | 1,335 | (1,327) | - | 8 |
수익증권 | 34,482 | 498 | - | 34,980 |
외화유가증권 | 104,811 | (64,502) | 417 | 40,726 |
소계 | 221,765 | (65,955) | (3,449) | 152,361 |
법인세효과 | (53,667) | (36,871) | ||
합계 | 168,098 | 115,490 |
(*1)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중에는 기중 인식한 손상차손 1,08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 등으로 제공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분기말 | 전기말 |
---|---|---|---|---|
외화유가증권 | Royal Bank of Canada | 재보험 담보협정 체결 |
8,546 | 63,057 |
국공채 | 씨티은행 | 본점 신용장 개설 | - | 175,621 |
외화유가증권 | HSBC France | 재보험 담보협정 체결 | 193 | 191 |
합계 | 8,739 | 238,869 |
5.4 만기보유금융자산
(1) 당분기말 현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국공채 | 302,623 |
특수채 | 9,728 |
회사채 | 498,068 |
금융채 | 119,050 |
외화유가증권 | 1,063,355 |
합계 | 1,992,824 |
(2) 연결기업은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2022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유중인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일부를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상각후취득원가 | 장부가액 | 평가손실(*) |
---|---|---|---|
국공채 | 179,974 | 175,619 | (4,355) |
특수채 | 10,000 | 9,728 | (272) |
회사채 | 443,498 | 438,998 | (4,500) |
금융채 | 80,130 | 79,058 | (1,072) |
외화유가증권 | 1,035,734 | 1,039,055 | 3,321 |
합계 | 1,749,336 | 1,742,458 | (6,878) |
(*) 동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은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조정될 금액입니다.
(3) 당분기 중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기타(*) | 상각 등 | 처분 등 실현 | 기말 |
---|---|---|---|---|---|
국공채 | - | (4,355) | 232 | - | (4,123) |
특수채 | - | (272) | - | - | (272) |
회사채 | - | (4,500) | 53 | (4) | (4,451) |
금융채 | - | (1,072) | 13 | - | (1,059) |
외화유가증권 | - | 3,321 | 66 | (24) | 3,363 |
소계 | - | (6,878) | 364 | (28) | (6,542) |
법인세효과 | - | 1,583 | |||
합계 | - | (4,959) |
(*) 당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부터의 계정재분류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4) 당분기말 현재 담보 등으로 제공된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분기말 |
---|---|---|---|
외화유가증권 | Royal Bank of Canada | 재보험 담보협정 체결 |
65,553 |
국공채 | 씨티은행 | 본점 신용장 개설 | 175,589 |
합계 | 241,142 |
5.5 파생상품
(1) 연결기업의 위험회피유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
FX Swap, FX Forward | 환 위험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
FX Swap, FX Forward, CRS | 환 위험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 | 1,449 | - | - | - | - | - | 1,449 |
통화스왑 | 23 | 6,222 | 465 | 15,254 | - | - | 488 | 21,476 |
합계 | 23 | 7,671 | 465 | 15,254 | - | - | 488 | 22,92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 | 1,090 | - | 319 | - | - | - | 1,409 |
통화스왑 | 115 | 6,363 | 35 | 11,396 | - | - | 150 | 17,759 |
합계 | 115 | 7,453 | 35 | 11,715 | - | - | 150 | 19,16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통화선도 | - | 358 | - | - | - | - | - | 358 |
통화스왑 | 23 | 3,816 | 13 | 9,204 | - | - | 36 | 13,020 |
합계 | 23 | 4,174 | 13 | 9,204 | - | - | 36 | 13,378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통화스왑 | - | 7,261 | 643 | 10,362 | - | 871 | 643 | 18,494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USD, 천CAD, 천AUD)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통화선도 | USD | 15,525 | - | - | 15,525 |
통화스왑 | USD | 155,292 | 234,485 | - | 389,777 |
CAD | - | 35,266 | - | 35,266 | |
AUD | 20,896 | 93,511 | - | 114,407 | |
합계 | USD | 170,817 | 234,485 | - | 405,302 |
CAD | - | 35,266 | - | 35,266 | |
AUD | 20,896 | 93,511 | - | 114,407 |
<전기말>
(단위: 천USD, 천CAD, 천AUD)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통화선도 | USD | 15,525 | - | - | 15,525 |
CAD | - | 24,487 | - | 24,487 | |
통화스왑 | USD | 154,824 | 235,862 | - | 390,686 |
CAD | - | 10,969 | - | 10,969 | |
AUD | 20,896 | 94,201 | - | 115,097 | |
합계 | USD | 170,349 | 235,862 | - | 406,211 |
CAD | - | 35,456 | - | 35,456 | |
AUD | 20,896 | 94,201 | - | 115,097 |
(5)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는 없습니다.
(6)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에서 제거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현(제거) | 비효과 | 합계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통화스왑 | 13 | 8,715 | - | 489 | 13 | 9,204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현(제거) | 비효과 | 합계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통화스왑 | 643 | 9,996 | - | 366 | 643 | 10,362 |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 | 488 | 150 |
상계되는 금융부채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 488 | 150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금융상품 | 488 | 150 |
금융담보 | - | - |
순액 | - | - |
<부채>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인식된 금융부채 | 22,925 | 19,168 |
상계되는 금융자산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 22,925 | 19,168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금융상품 | 488 | 150 |
금융담보 | - | - |
순액 | 22,437 | 19,018 |
5.6 대출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510,564 | 486,896 |
부동산담보대출금 | 112,000 | 155,700 |
신용대출금 | 1,597 | 1,565 |
지급보증대출금 | 1,419 | 1,396 |
기타대출금(*1) | 510,693 | 441,786 |
소계 | 1,136,273 | 1,087,343 |
대손충당금 | (3,118) | (2,567)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7) | (144) |
이연대출부대수익 | (6,777) | (6,092) |
합계 | 1,126,241 | 1,078,540 |
(*1) 기타대출금은 PF대출과 사모사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2,567 | 3,539 |
전입(환입) | 551 | (1,164) |
분기말 | 3,118 | 2,375 |
5.7 수취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험미수금 | 3,396,443 | 3,084,876 |
미수금 | 274 | 777 |
미수수익 | 50,036 | 44,569 |
보증금 | 1,071 | 1,056 |
소계 | 3,447,824 | 3,131,278 |
대손충당금 | (45,859) | (42,886) |
현재가치할인차금 | (5) | (7) |
합계 | 3,401,960 | 3,088,385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수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공동보험미수금 | 20,536 | 19,927 |
재보험미수금 | 1,530,261 | 1,299,630 |
외국재보험미수금 | 1,499,897 | 1,437,930 |
특약수재예탁금 | 345,749 | 327,389 |
합계 | 3,396,443 | 3,084,876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험미수금 | 미수금 | 합계 |
---|---|---|---|
기초 | 42,749 | 137 | 42,886 |
전입 | 2,972 | 1 | 2,973 |
분기말 | 45,721 | 138 | 45,859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험미수금 | 미수금 | 합계 |
---|---|---|---|
기초 | 37,219 | 115 | 37,334 |
전입 | 2,752 | - | 2,752 |
분기말 | 39,971 | 115 | 40,086 |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6.1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24,797 | 524,797 | 478,947 | 478,947 |
예치금 | 213,476 | 213,476 | 214,892 | 214,892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2,168 | 12,168 | 227,940 | 227,940 |
매도가능금융자산 | 3,212,068 | 3,212,068 | 4,996,863 | 4,996,863 |
만기보유금융자산 | 1,992,824 | 1,861,927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88 | 488 | 150 | 150 |
대출채권 | 1,126,241 | 1,103,131 | 1,078,540 | 1,073,988 |
수취채권 | 3,401,961 | 3,401,958 | 3,088,385 | 3,088,392 |
합계 | 10,484,023 | 10,330,013 | 10,085,717 | 10,081,172 |
금융부채: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2,644,291 | 2,644,149 | 2,662,277 | 2,661,85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925 | 22,925 | 19,168 | 19,168 |
합계 | 2,667,216 | 2,667,074 | 2,681,445 | 2,681,022 |
(2) 상기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
구분 | 방법 및 가정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현금성자산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예치금 | 예치금은 단기성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자산가치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만기보유금융자산 |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동 공정가치는 주석공시 목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경우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과 기대현금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한 DCF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수취채권 | 수취채권의 경우 대부분 수취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금융부채>
구분 | 방법 및 가정 |
---|---|
상각후취득원가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의 경우 대부분 지급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미지급금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3)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2) 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3)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6.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12,168 | - | 12,168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채무증권 | 72,094 | 2,046,117 | - | 2,118,211 |
지분증권 |
49,935 | 38,690 | 1,005,232 | 1,093,857 |
소계 | 122,029 | 2,084,807 | 1,005,232 | 3,212,06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88 | - | 488 |
합계 | 122,029 | 2,097,463 | 1,005,232 | 3,224,724 |
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22,925 | - | 22,925 |
(*) 당기 중 수준 1과 2 사이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227,940 | - | 227,94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60,828 | 3,573,755 | 104,205 | 3,938,788 |
지분증권 |
47,647 | 20,404 | 990,024 | 1,058,075 |
소계 | 308,475 | 3,594,159 | 1,094,229 | 4,996,86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150 | - | 150 |
합계 | 308,475 | 3,822,249 | 1,094,229 | 5,224,953 |
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19,168 | - | 19,168 |
(*) 전기 중 수준 1과 2 사이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활성화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금액은 수준 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 4,028 | 4,02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상환 | 포괄손익 | 대체(*) | 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94,229 | 42,100 | (34,467) | 9,816 | (106,446) | 1,005,232 |
(*) 당분기 중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의 계정재분류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상환 | 포괄손익 | 손상차손 | 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882,634 | 87,248 | (9,599) | (607) | (797) | 958,879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2,168 | 227,940 | DCF모형 | 할인율 |
매도가능금융자산 | 2,084,807 | 3,594,160 | DCF모형 | 할인율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88 | 150 | Forward Approach | 환율 |
합계 | 2,097,463 | 3,822,250 | ||
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925 | 19,168 | Forward Approach | 환율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05,232 | 1,094,229 | DCF모형, 자산가치접근법 등 |
할인율, 성장률 |
할인율, 성장률 |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6.3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 | 524,795 | - | 524,797 |
예치금 | - | 213,476 | - | 213,476 |
만기보유금융자산 | 295,531 | 1,473,286 | 93,110 | 1,861,927 |
대출채권 | - | - | 1,103,131 | 1,103,131 |
수취채권 | - | - | 3,401,958 | 3,401,958 |
합계 | 295,533 | 2,211,557 | 4,598,199 | 7,105,289 |
금융부채: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2,644,149 | 2,644,14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 | 478,946 | - | 478,947 |
예치금 | - | 214,892 | - | 214,892 |
대출채권 | - | - | 1,073,988 | 1,073,988 |
수취채권 | - | - | 3,088,392 | 3,088,392 |
합계 | 1 | 693,838 | 4,162,380 | 4,856,219 |
금융부채: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2,661,854 | 2,661,854 |
7. 관계기업투자주식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국가 | 결산월 | 지분율(%) |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3월 | 29.95 | 29.95 | 6,430 | 6,440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1,463 | 1 | 21,462 | (34) | (3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1,498 | 2 | 21,496 | (203) | (20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관계기업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지분법손실 | 기말 |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440 | - | (10) | 6,430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지분법손실 | 기말 |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4,500 | (4) | 4,496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장부금액 |
---|---|---|---|---|
현대투자파트너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21,462 | 29.95 | 6,430 | 6,43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장부금액 |
---|---|---|---|---|
현대투자파트너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21,496 | 29.95 | 6,440 | 6,440 |
8.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선급금 대체(*1) |
기타(*2) | 분기말 |
---|---|---|---|---|---|---|
토지 | 76,557 | - | - | - | - | 76,557 |
건물 | 13,363 | - | (130) | - | - | 13,233 |
구축물 | 506 | - | (11) | - | - | 495 |
해외부동산 | 771 | - | (8) | - | - | 763 |
비품 | 4,088 | 30 | (547) | 2,315 | (44) | 5,842 |
차량운반구 | 279 | - | (13) | - | (7) | 259 |
건설중인자산 | 305 | 694 | - | - | - | 999 |
합계 | 95,869 | 724 | (709) | 2,315 | (51) | 98,148 |
(*1) K-IFRS 제1117호 도입과 관련된 구축비용 등이 대체 되었습니다.
(*2)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타(*1) | 분기말 |
---|---|---|---|---|---|
토지 | 76,557 | - | - | - | 76,557 |
건물 | 13,876 | - | (130) | - | 13,746 |
구축물 | 552 | - | (12) | - | 540 |
해외부동산 | 805 | - | (8) | - | 797 |
비품 | 5,453 | 37 | (487) | (3) | 5,000 |
차량운반구 | 76 | 52 | (6) | 1 | 123 |
합계 | 97,319 | 89 | (643) | (2) | 96,763 |
(*1)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상각 | 분기말 |
---|---|---|---|
토지 | 77,475 | - | 77,475 |
건물 | 13,363 | (130) | 13,233 |
합계 | 90,838 | (130) | 90,708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상각 | 분기말 |
---|---|---|---|
토지 | 77,475 | - | 77,475 |
건물 | 13,876 | (130) | 13,746 |
합계 | 91,351 | (130) | 91,221 |
10.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손상차손 | 선급금 대체(*1) |
기타(*2) | 분기말 |
---|---|---|---|---|---|---|---|---|
소프트웨어 | 2,780 | 94 | - | (450) | - | 2,059 | 11 | 4,494 |
개발비 | 2,617 | - | - | (1,586) | - | 20,178 | - | 21,209 |
회원권 | 12,756 | 181 | (131) | - | (3) | - | 12 | 12,815 |
합계 | 18,153 | 275 | (131) | (2,036) | (3) | 22,237 | 23 | 38,518 |
(*1) K-IFRS 제1117호 도입과 관련된 구축비용 등이 대체 되었습니다.
(*2)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손상차손 환입 |
기타(*1) | 분기말 |
---|---|---|---|---|---|---|---|
소프트웨어 | 3,616 | 26 | - | (332) | - | (5) | 3,305 |
개발비 | 3,250 | 266 | - | (339) | - | 4 | 3,181 |
회원권 | 13,990 | - | (102) | - | 148 | 21 | 14,057 |
합계 | 20,856 | 292 | (102) | (671) | 148 | 20 | 20,543 |
(*1)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리스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취득금액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사용권자산 | 13,963 | (7,756) | 6,20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취득금액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사용권자산 | 13,942 | (7,077) | 6,865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가상각 | 기타 | 분기말 |
---|---|---|---|---|---|
건물 | 6,538 | 64 | (720) | 58 | 5,940 |
차량운반구 | 327 | 1 | (60) | (1) | 267 |
합계 | 6,865 | 65 | (780) | 57 | 6,207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가상각 | 기타 | 분기말 |
---|---|---|---|---|---|
건물 | 8,196 | 51 | (660) | 144 | 7,731 |
차량운반구 | 414 | - | (60) | - | 354 |
기타 | - | 1 | - | - | 1 |
합계 | 8,610 | 52 | (720) | 144 | 8,086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기타 | 분기말 |
---|---|---|---|---|---|---|
리스부채 | 7,021 | 65 | 48 | (861) | 47 | 6,320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기타 | 분기말 |
---|---|---|---|---|---|---|
리스부채 | 8,140 | 53 | 61 | (760) | 225 | 7,719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리스비용 | 93 | 20 |
소액리스비용 | 1 | 153 |
리스부채 이자비용 | 48 | 61 |
감가상각비 | 780 | 720 |
합계 | 922 | 954 |
12. 보험계약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종류별 보험계약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지급준비금 | 5,176,755 | 5,224,941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2,354,541 | 2,152,678 |
보험료적립금 | 232,378 | - |
합계 | 7,763,674 | 7,377,619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지급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화재보험 | 53,744 | (3,126) | 50,618 |
해상보험 | 176,036 | (6,259) | 169,777 |
자동차보험 | 165,566 | (611) | 164,955 |
보증보험 | 41,966 | (1,131) | 40,835 |
기술보험 | 177,074 | 11,706 | 188,780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20,400 | (1,525) | 18,875 |
책임보험 | 280,600 | (7,237) | 273,363 |
상해보험 | 64,634 | (1,583) | 63,051 |
종합보험 | 637,617 | (16,372) | 621,245 |
기타특종보험 | 334,320 | (8,599) | 325,721 |
해외수재보험 | 2,330,341 | (1,185) | 2,329,156 |
장기무배당 | 942,097 | (12,230) | 929,867 |
개인연금 | 546 | (34) | 512 |
합계 | 5,224,941 | (48,186) | 5,176,755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화재보험 | 46,409 | 3,634 | 50,043 |
해상보험 | 224,960 | (27,182) | 197,778 |
자동차보험 | 146,703 | (890) | 145,813 |
보증보험 | 38,794 | (4,662) | 34,132 |
기술보험 | 191,193 | 2,375 | 193,568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27,580 | (492) | 27,088 |
책임보험 | 296,425 | 2,880 | 299,305 |
상해보험 | 75,191 | (812) | 74,379 |
종합보험 | 727,676 | 34,678 | 762,354 |
기타특종보험 | 262,676 | (1,314) | 261,362 |
해외수재보험 | 1,769,739 | 72,648 | 1,842,387 |
장기무배당 | 840,686 | 38,307 | 878,993 |
개인연금 | 541 | 13 | 554 |
합계 | 4,648,573 | 119,183 | 4,767,756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화재보험 | 66,571 | (1,885) | 64,686 |
해상보험 | 82,779 | 4,537 | 87,316 |
자동차보험 | 259,612 | 10,831 | 270,443 |
보증보험 | 286,362 | (6,185) | 280,177 |
기술보험 | 179,960 | 11,462 | 191,422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3,413 | (306) | 3,107 |
책임보험 | 134,597 | 9,808 | 144,405 |
상해보험 | 56,810 | 33,493 | 90,303 |
종합보험 | 206,539 | (34,774) | 171,765 |
기타특종보험 | 222,886 | 19,583 | 242,469 |
해외수재보험 | 653,150 | 155,267 | 808,417 |
장기무배당 | - | 31 | 31 |
합계 | 2,152,679 | 201,862 | 2,354,541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화재보험 | 56,963 | 986 | 57,949 |
해상보험 | 67,527 | 8,888 | 76,415 |
자동차보험 | 271,393 | 7,285 | 278,678 |
보증보험 | 280,993 | 7,774 | 288,767 |
기술보험 | 157,046 | 4,316 | 161,362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6,010 | (677) | 5,333 |
책임보험 | 135,909 | 3,932 | 139,841 |
상해보험 | 73,706 | 31,031 | 104,737 |
종합보험 | 191,346 | (34,310) | 157,036 |
기타특종보험 | 209,398 | 30,454 | 239,852 |
해외수재보험 | 604,147 | 82,453 | 686,600 |
장기무배당 | - | 29 | 29 |
합계 | 2,054,438 | 142,161 | 2,196,599 |
(4) 당분기 중 보험료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기타특종보험 | - | 232,378 | 232,378 |
(5) 당분기에는 현행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가정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평가대상준비금 | 부채적정성평가금액 | 보험료잉여액 |
---|---|---|---|
일반보험 | 1,832,597 | 1,184,442 | 648,155 |
자동차보험 | 259,612 | 201,621 | 57,991 |
합계 | 2,092,209 | 1,386,063 | 706,146 |
(6) 보험계약부채 부채 적정성평가시 사용한 가정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산출기준 |
---|---|
예상손해율 | 계약년도 기준 10개년 손해액 경험통계와 그에 해당하는 경과보험료에 손해진전계수를 활용하여 최종손해액 추정 |
예상사업비율 | 사업실적표에 근거, 사업제경비 및 기타수입경비를 활용하여 종목별로 경과보험료에 대비한 비율 산출 |
예상손해조사비율 | 직접손해조사비는 계약년도 기준 10개년 손해조사비 경험통계를 활용하고, 간접조사비는 사업실적표에 반영된 간접 비용 활용 |
13. 금융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
보험미지급금 | 2,583,516 | 2,657,790 |
미지급금 | 57,595 | 1,221 |
임대보증금 | 3,180 | 3,267 |
리스부채 | 6,320 | 7,021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소계 | 2,650,611 | 2,669,299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통화선도 | 1,449 | 1,409 |
통화스왑 | 21,476 | 17,759 |
소계 | 22,925 | 19,168 |
합계 | 2,673,536 | 2,688,467 |
(*) 주석 5.5 파생상품 참조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공동보험미지급금 | 450 | 251 |
재보험미지급금 | 1,338,214 | 1,429,545 |
외국재보험미지급금 | 1,201,202 | 1,181,584 |
특약출재예수금 | 43,650 | 46,410 |
합계 | 2,583,516 | 2,657,790 |
14. 순확정급여부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30,493 | 28,132 |
급여비용(당기손익): | ||
근무원가 | 726 | 2,650 |
순이자비용 | 192 | 143 |
소계 | 918 | 2,793 |
재측정요소 | - | (1,967) |
분기말 | 31,411 | 28,95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퇴직급여 | 2,015 | 2,32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30,877 | 28,452 |
급여비용(당기손익): | ||
근무원가 | 726 | 2,650 |
이자비용 | 195 | 144 |
소계 | 921 | 2,794 |
재측정요소 | - | (1,967) |
분기말 | 31,798 | 29,279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및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384 | 319 |
기대수익 | 3 | 2 |
분기말 | 387 | 321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3 | 2 |
15. 외화자산ㆍ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외화금액(*1) | 원화금액 | 외화금액(*1) | 원화금액 | |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88,366 | 597,076 | 488,293 | 584,53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9,953 | 12,168 | 7,257 | 8,687 |
매도가능금융자산 | 623,939 | 762,828 | 1,503,365 | 1,799,678 |
만기보유금융자산 | 869,749 | 1,063,356 | - | - |
대출채권 | 13,991 | 17,105 | 14,061 | 16,832 |
보험미수금 | 1,113,046 | 1,360,810 | 920,994 | 1,102,522 |
기타자산 | 24,062 | 29,418 | 23,919 | 28,634 |
합계 | 3,143,106 | 3,842,761 | 2,957,889 | 3,540,889 |
부채: | ||||
보험미지급금 | 729,410 | 891,776 | 576,173 | 689,737 |
기타부채 | 50,216 | 61,394 | 33,893 | 40,573 |
합계 | 779,626 | 953,170 | 610,066 | 730,310 |
(*1) USD 이외의 통화는 USD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16. 법인세비용
연결기업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을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8.09%입니다.
17. 주당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이익 | 41,237,930,165 | 52,038,846,728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1,955,000,000) | (1,955,000,000) |
보통주 분기순이익 | 39,282,930,165 | 50,083,846,72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 102,269,116 | 102,269,116 |
기본주당이익 | 384 | 490 |
(*1)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산정
(단위: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Ⅰ. 가중평균 총발행 주식수 | 120,369,116 | 120,369,116 |
Ⅱ. 가중평균 자기주식수 | (18,100,000) | (18,100,000) |
Ⅲ. 가중평균 유통주식수(Ⅰ+Ⅱ) | 102,269,116 | 102,269,116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이 동일합니다.
18. 출재 및 수재보험거래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종류별 수재보험료(원수보험료 포함) 및 출재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재 (보험료수익) |
출재 (재보험료비용) |
보유보험료 (수재-출재) |
---|---|---|---|
화재보험 | 25,699 | 7,644 | 18,055 |
해상보험 | 74,856 | 47,463 | 27,393 |
자동차보험 | 150,662 | 39,897 | 110,765 |
보증보험 | 41,556 | 7,649 | 33,907 |
기술보험 | 60,675 | 43,742 | 16,933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1,984 | 53 | 1,931 |
책임보험 | 79,014 | 21,507 | 57,507 |
상해보험 | 72,303 | 20,652 | 51,651 |
종합보험 | 68,975 | 47,575 | 21,400 |
기타특종보험 | 546,952 | 95,973 | 450,979 |
해외수재보험 | 668,858 | 189,498 | 479,360 |
장기무배당(위험+부가) | 668,985 | 117,253 | 551,732 |
개인연금(위험+부가) | 256 | - | 256 |
합계 | 2,460,775 | 638,906 | 1,821,869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재 (보험료수익) |
출재 (재보험료비용) |
보유보험료 (수재-출재) |
---|---|---|---|
화재보험 | 24,973 | 9,853 | 15,120 |
해상보험 | 73,957 | 51,528 | 22,429 |
자동차보험 | 141,973 | 54,863 | 87,110 |
보증보험 | 52,582 | 7,896 | 44,686 |
기술보험 | 51,637 | 39,176 | 12,461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3,308 | 298 | 3,010 |
책임보험 | 75,201 | 20,323 | 54,878 |
상해보험 | 77,652 | 24,682 | 52,970 |
종합보험 | 63,830 | 43,592 | 20,238 |
기타특종보험 | 349,617 | 112,730 | 236,887 |
해외수재보험 | 546,168 | 137,823 | 408,345 |
장기무배당(위험+부가) | 621,557 | 97,742 | 523,815 |
개인연금(위험+부가) | 326 | - | 326 |
합계 | 2,082,781 | 600,506 | 1,482,275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종류별 수재보험금 및 출재보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재 (보험금비용) |
출재 (재보험금수익) |
순보험금 (수재-출재) |
---|---|---|---|
화재보험 | 15,647 | 6,929 | 8,718 |
해상보험 | 15,244 | 5,894 | 9,350 |
자동차보험 | 104,241 | 27,222 | 77,019 |
보증보험 | 11,892 | 4,013 | 7,879 |
기술보험 | 16,676 | 11,936 | 4,740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2,951 | 767 | 2,184 |
책임보험 | 27,662 | 7,335 | 20,327 |
상해보험 | 35,212 | 12,033 | 23,179 |
종합보험 | 38,304 | 28,341 | 9,963 |
기타특종보험 | 233,654 | 69,392 | 164,262 |
해외수재보험 | 334,321 | 57,561 | 276,760 |
장기무배당(위험+부가) | 648,950 | 107,766 | 541,184 |
개인연금(위험+부가) | 184 | - | 184 |
합계 | 1,484,938 | 339,189 | 1,145,749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재 (보험금비용) |
출재 (재보험금수익) |
순보험금 (수재-출재) |
---|---|---|---|
화재보험 | 16,377 | 7,331 | 9,046 |
해상보험 | 41,078 | 30,289 | 10,789 |
자동차보험 | 109,057 | 28,372 | 80,685 |
보증보험 | 20,481 | 7,821 | 12,660 |
기술보험 | 20,711 | 16,330 | 4,381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3,833 | 876 | 2,957 |
책임보험 | 36,636 | 9,898 | 26,738 |
상해보험 | 44,764 | 22,883 | 21,881 |
종합보험 | 34,942 | 26,410 | 8,532 |
기타특종보험 | 232,432 | 55,478 | 176,954 |
해외수재보험 | 273,650 | 46,079 | 227,571 |
장기무배당(위험+부가) | 587,000 | 83,520 | 503,480 |
개인연금(위험+부가) | 271 | - | 271 |
합계 | 1,421,232 | 335,287 | 1,085,945 |
19. 금융상품투자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투자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 |
배당수익 | 처분이익 | 평가이익 | 처분손실 | 평가손실 | 손상차손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 | - | - | - | - | - | - |
예치금 | 1,282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94 | - | - | - | - | (274)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322 | 12,727 | - | - | (1) | - | (1) |
만기보유금융자산 | 12,510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42 | 36 | - | - | - |
대출채권 | 11,772 | - | - | - | - | - | (551) |
수취채권 | 2 | - | - | - | - | - | (2,972) |
소계 | 40,668 | 12,727 | 42 | 36 | (1) | (274) | (3,524) |
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3,714) | (13,378) |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48) | - | - | - | - | - | - |
소계 | (48) | - | - | - | (3,714) | (13,378) | - |
합계 | 40,620 | 12,727 | 42 | 36 | (3,715) | (13,652) | (3,524)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 |
배당수익 | 처분이익 | 평가이익 | 처분손실 | 평가손실 | 손상환입 (차손)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4 | - | - | - | - | - | - |
예치금 | 1,522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73 | - | - | 151 | - | (7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24,638 | 10,400 | 3,037 | - | - | - | (1,08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1,794 | 643 | - | - | - |
대출채권 | 12,441 | - | - | - | - | - | 1,164 |
수취채권 | 1 | - | - | - | - | - | (2,752) |
소계 | 38,879 | 10,400 | 4,831 | 794 | - | (700) | (2,675)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871)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6,240) | (17,623) |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63) | - | - | - | - | - | - |
소계 | (63) | - | - | - | (6,240) | (18,494) | - |
합계 | 38,816 | 10,400 | 4,831 | 794 | (6,240) | (19,194) | (2,675) |
20. 수입경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입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출재보험수수료 | 72,456 | 77,372 |
출재이익수수료 | 1,907 | 3,743 |
수재예탁금이자 | 204 | 194 |
합계 | 74,567 | 81,309 |
21.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재보험자산손상차손환입 | 2,868 | - |
외환차익 | 13,268 | 13,685 |
외화환산이익 | 51,867 | 70,708 |
임대료수익 | 1,461 | 1,548 |
기타투자수익 | 589 | 485 |
합계 | 70,053 | 86,426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구상손실 | 2,153 | 267 |
재보험자산손상차손 | - | 359 |
외환차손 | 12,441 | 5,986 |
외화환산손실 | 14,411 | 19,920 |
부동산관리비 | 643 | 779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30 | 130 |
잡손실 | 1,332 | 1,041 |
합계 | 31,110 | 28,482 |
22. 사업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인건비 등 | 22,113 | 23,206 |
일반관리비 | 13,214 | 10,835 |
공동보험수수료 | 117 | 110 |
수재보험수수료 | 227,160 | 223,535 |
수재이익수수료 | 74,582 | 15,726 |
출재예수금이자 | 20 | 28 |
무형자산상각비 | 2,036 | 670 |
합계 | 339,242 | 274,110 |
23. 손해조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해조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인건비 등 | 964 | 994 |
수수료 | 23,683 | 25,970 |
기타 | 37 | 34 |
합계 | 24,684 | 26,998 |
24. 재산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인건비 등 | 833 | 811 |
수수료 | 74 | 66 |
기타 | 339 | 334 |
합계 | 1,246 | 1,211 |
25.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손익조정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40,667) | (38,879) |
수재예탁금이자 | (204) | (194) |
무형자산처분이익 | (304) | - |
외화환산이익 | (51,867) | (70,708) |
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 - | (8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 | (151)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3,037) |
재보험자산손상차손환입 | (2,868) | (148) |
대손충당금환입 | - | (1,164) |
배당수익 | (12,727) | (10,40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36) | (64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매매이익 | (42) | (1,794) |
법인세비용 | 16,086 | 17,430 |
이자비용 | 48 | 63 |
출재예수금이자 | 20 | 28 |
구상손실 | 2,153 | 267 |
외화환산손실 | 14,411 | 19,92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 | 700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274 | 871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 | -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1 | 1,087 |
감가상각비 | 838 | 773 |
무형자산상각비 | 2,037 | 671 |
사용권자산상각비 | 780 | 720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2 |
무형자산손상차손 | 3 | - |
대손상각비 | 3,523 | 2,752 |
재보험자산손상차손 | - | 359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399,642 | 190,136 |
퇴직급여 | 918 | 2,793 |
장기종업원급여 | 31 | 3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13,378 | 17,62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매매손실 | 3,714 | 6,240 |
지분법손실 | 10 | - |
합계 | 349,153 | 135,263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예치금 | 2,276 | 9,251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15,498 | (192,455) |
대출채권 | (48,870) | 171,095 |
수취채권 | (285,214) | 133,366 |
기타자산 | (21,465) | (48,215) |
금융부채 | (26,575) | (197,620) |
기타부채 | 79,644 | (21,022) |
합계 | (84,706) | (145,60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43,905) | (52,609)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9,380)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10,640 | 1,953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 673 | (2,266)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효과 | - | 1,491 |
26.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구분 | 특수관계자 | 영업소재지 |
---|---|---|
관계기업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전기말>
구분 | 특수관계자 | 영업소재지 |
---|---|---|
관계기업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자금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과 채무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급여 | 880 | 605 |
퇴직급여 | 365 | 248 |
합계 | 1,245 | 853 |
27.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기관 약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1USD, 1EUR, 1CAD, 백만원) |
거래처 | 실행한도 | 담보 제공 자산 | 금액 |
---|---|---|---|
씨티은행(*1) | USD 52,298,936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5,589 |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France(*2) |
EUR 3,192.44 | 매도가능금융자산 | 193 |
Royal Bank of Canada(*2) | CAD 76,5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8,546 |
만기보유금융자산 | 65,553 | ||
예치금 | 418 | ||
합계 | 매도가능금융자산 | 8,739 | |
만기보유금융자산 | 241,142 | ||
예치금 | 418 |
(*1) 지배기업은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약정한 LC 최대한도(씨티은행 : USD 200백만) 중 일부 한도만 개설하였습니다.
(*2) 재보험담보협정에 따라 재보험 잔여책임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실행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1USD, 1EUR, 1CAD, 백만원) |
거래처 | 실행금액 | 담보 제공 자산 | 금액 |
---|---|---|---|
씨티은행(*1) | USD 52,162,702.95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5,621 |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France(*2) |
EUR 3,192.44 | 매도가능금융자산 | 191 |
Royal Bank of Canada(*2) | CAD 76,5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63,057 |
예치금 | 10,104 | ||
합계 | 매도가능금융자산 | 238,869 | |
예치금 | 10,104 |
(*1) 지배기업은 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약정한 LC 최대한도(씨티은행 : USD 150백만) 중 일부 한도만 개설하였습니다.
(*2) 재보험담보협정에 따라 재보험 잔여책임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실행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당좌차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
거래처 | 당분기말 | 전기말 |
---|---|---|
KB국민은행 | 400 | 400 |
하나은행 | 1,000 | 1,000 |
우리은행 | 600 | 600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LC 개설 한도 약정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USD) |
거래처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최대한도 | 실행한도 | 최대한도 | 실행한도 | |
KB국민은행 | 200 | 50.0 | 200 | 141.1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280 | 50.0 | 280 | 52.8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 350 | 250.0 | 350 | 296.7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 80 | 50.0 | 80 | 54.4 |
Societe Generale | 240 | 200.0 | 249 | 248.6 |
Internationale Nederlanden Groep | 180 | 100.0 | 150 | 100.5 |
(*) 상기 약정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지배기업이 피고인 소송은 각각 2건으로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상기 소송과 관련된 미지급보험금은 보험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 부문별 정보
연결기업은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9. 재무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1년 12월 31일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업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요 약 분 기 재 무 상 태 표 |
|
제 61기 1분기말 2022년 3월 31일 현재 |
|
제 60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1기 1분기말 | 제 60기말 | ||
---|---|---|---|---|---|
자산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6,15 | 431,884,053,512 | 390,261,714,327 | ||
Ⅱ. 금융자산 | 5,6 | 9,514,835,370,014 | 9,360,555,789,496 | ||
1. 예치금 | 15,27 | 160,761,650,531 | 163,929,169,594 |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219,252,843,439 |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15,27 | 3,140,307,371,718 | 4,918,118,260,393 | ||
4. 만기보유금융자산 | 15,27 | 1,992,823,820,607 |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88,246,858 | 150,252,088 | |||
6. 대출채권 | 15 | 1,126,241,365,091 | 1,078,539,532,253 | ||
7. 수취채권 | 15,26 | 3,094,212,915,209 | 2,980,565,731,729 | ||
Ⅲ.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7 | 208,918,218,583 | 208,918,218,583 | ||
Ⅳ. 유형자산 | 8 | 97,919,498,815 | 95,611,392,625 | ||
Ⅴ. 투자부동산 | 9 | 90,707,646,271 | 90,837,635,535 | ||
Ⅵ. 무형자산 | 10 | 37,149,599,794 | 16,807,988,988 | ||
Ⅶ. 기타자산 | 2,572,054,415,809 | 2,712,861,192,384 | |||
1. 재보험자산 | 2,454,344,000,482 | 2,563,161,547,026 | |||
2. 구상채권 | 85,453,268,480 | 87,187,722,268 | |||
3. 당기법인세자산 | - | 13,942,981,186 | |||
4. 사용권자산 | 11 | 3,827,509,445 | 4,370,808,363 | ||
5. 그밖의기타자산 | 15 | 28,429,637,402 | 44,198,133,541 | ||
자산 총계 | 12,953,468,802,798 | 12,875,853,931,938 | |||
부채 | |||||
Ⅰ. 보험계약부채 | 12,26 | 7,415,244,740,447 | 7,199,103,671,499 | ||
Ⅱ. 금융부채 | 6,13 | 2,433,734,564,688 | 2,596,995,121,189 | ||
1.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11,15,26 | 2,410,809,539,778 | 2,577,826,698,228 | ||
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 | 22,925,024,910 | 19,168,422,961 | ||
Ⅲ. 기타부채 | 584,239,071,064 | 520,378,373,032 | |||
1. 당기법인세부채 | 16 | 4,994,481,225 | - | ||
2. 이연법인세부채 | 16 | 396,790,661,206 | 417,724,814,903 | ||
3. 순확정급여부채 | 14 | 31,410,551,736 | 30,493,271,004 | ||
4. 그밖의기타부채 |
15 | 151,043,376,897 | 72,160,287,125 | ||
부채 총계 | 10,433,218,376,199 | 10,316,477,165,720 | |||
자본 | |||||
Ⅰ. 자본금 | 1 | 60,184,558,000 | 60,184,558,000 | ||
Ⅱ. 자본잉여금 | 176,375,241,632 | 176,375,241,632 | |||
Ⅲ. 신종자본증권 |
229,438,610,040 | 229,438,610,040 | |||
Ⅳ. 자본조정 |
(134,066,086,499) | (134,066,086,499)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0,800,554,646 | 191,168,332,899 | |||
Ⅵ.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적립액) (대손준비금환입(적립)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적립예정액) |
2,027,517,548,780 (22,841,600,468) 3,160,862,758 (1,476,322,880,012) (23,571,248,720) |
2,036,276,110,146 (18,227,721,022) (4,613,879,446) (1,380,512,643,168) (95,810,236,844) |
|||
자본 총계 | 2,520,250,426,599 | 2,559,376,766,218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2,953,468,802,798 | 12,875,853,931,938 |
주석 참조 |
요 약 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1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제 60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
---|---|---|---|---|---|
Ⅰ. 영업수익 | 2,840,644,894,439 | 2,525,513,755,673 | |||
1. 보험료수익 | 18,26 | 2,278,879,729,099 | 1,975,690,281,045 | ||
2. 재보험금수익 | 18 | 368,170,607,863 | 330,813,749,033 | ||
3. 수입경비 | 20 | 72,998,099,883 | 79,914,832,221 | ||
4. 이자수익 | 19 | 40,200,625,612 | 38,520,010,453 | ||
5. 배당수익 | 19 | 12,726,690,388 | 10,399,520,921 | ||
6. 금융상품투자수익 | 19 | 77,826,246 | 5,625,168,197 | ||
7. 기타영업수익 | 21 | 67,591,315,348 | 84,550,193,803 | ||
Ⅱ. 영업비용 | 2,778,159,109,869 | 2,451,110,461,299 | |||
1. 보험금비용 | 18 | 1,505,459,761,961 | 1,414,811,195,949 | ||
2. 재보험료비용 | 18 | 545,313,594,128 | 535,971,484,051 | ||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323,162,687,482 | 149,943,846,783 | |||
4. 사업비 | 22,26 | 329,827,208,312 | 268,462,660,902 | ||
5. 손해조사비 | 23 | 24,489,188,900 | 26,856,859,137 | ||
6. 재산관리비 | 24 | 1,202,959,529 | 1,188,022,979 | ||
7. 이자비용 | 19 | 30,373,404 | 44,395,924 | ||
8. 금융상품투자비용 | 19 | 20,616,209,266 | 27,119,273,611 | ||
9. 기타영업비용 | 21 | 28,057,126,887 | 26,712,721,963 | ||
Ⅲ. 영업이익 | 62,485,784,570 | 74,403,294,374 | |||
Ⅳ. 영업외수익 | 303,075,327 | 147,688,075 | |||
Ⅴ. 영업외비용 | 330,840,079 | 490,010,090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2,458,019,818 | 74,060,972,359 | |||
Ⅶ. 법인세비용 | 16 | 15,570,295,284 | 17,538,796,119 | ||
Ⅷ. 분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46,887,724,534 50,048,587,292 23,316,475,814 |
56,522,176,240 51,037,004,979 36,769,469,080 |
|||
Ⅸ. 기타포괄손익 | (30,367,778,253) | (45,507,133,105)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1,491,068,822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14 | - | 1,491,068,822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0,367,778,253) | (46,998,201,927)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5 | (33,728,315,899) | (50,407,493,615) |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5 | (4,959,250,856) |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7,646,443,643 | 5,675,712,319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평가이익(손실) |
673,344,859 | (2,266,420,631) | |||
Ⅹ. 분기총포괄이익 | 16,519,946,281 | 11,015,043,135 | |||
기본주당이익 |
17 | 439 | 534 | ||
희석주당이익 |
17 | 439 | 534 |
주석 참조 |
요 약 분 기 자 본 변 동 표 |
|
제 61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제 60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년 1월 1일 (전분기초)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219,018,857,842 | 1,912,149,401,291 | 2,463,100,582,30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 | (46,021,102,200) | (46,021,102,200) |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1,955,000,000) | (1,955,000,000) | |
소계 | - | - | - | - | - | (47,976,102,200) | (47,976,102,200) | |
분기총포괄이익: | ||||||||
분기순이익 | - | - | - | - | - | 56,522,176,240 | 56,522,176,240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5 | - | - | - | - | (50,407,493,615) | - | (50,407,493,615)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 | 5,675,712,319 | - | 5,675,712,319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 | (2,266,420,631) | - | (2,266,420,631)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1,491,068,822 | - | 1,491,068,822 | |
소계 | - | - | - | - | (45,507,133,105) | 56,522,176,240 | 11,015,043,135 | |
2021년 3월 31일 (전분기말)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73,511,724,737 | 1,920,695,475,331 | 2,426,139,523,241 | |
2022년 1월 1일 (당분기초)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91,168,332,899 | 2,036,276,110,146 | 2,559,376,766,218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 | (53,691,285,900) | (53,691,285,900) |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1,955,000,000) | (1,955,000,000) | |
소계 | - | - | - | - | - | (55,646,285,900) | (55,646,285,900) | |
분기총포괄이익: | ||||||||
분기순이익 | - | - | - | - | - | 46,887,724,534 | 46,887,724,534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5 | - | - | - | - | (33,728,315,899) | - | (33,728,315,899)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5 | - | - | - | - | (4,959,250,856) | - | (4,959,250,856)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 | - | 7,646,443,643 | - | 7,646,443,643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 | - | 673,344,859 | - | 673,344,859 | |
소계 | - | - | - | - | (30,367,778,253) | 46,887,724,534 | 16,519,946,281 | |
2022년 3월 31일 (당분기말) | 60,184,558,000 | 176,375,241,632 | 229,438,610,040 | (134,066,086,499) | 160,800,554,646 | 2,027,517,548,780 | 2,520,250,426,599 |
주석 참조 |
요 약 분 기 현 금 흐 름 표 |
|
제 61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제 60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1기 1분기 | 제 60기 1분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342,763,393,678 | 60,792,017,233 | |
1. 분기순이익 | 46,887,724,534 | 56,522,176,240 | |
2. 손익조정항목 | 25 | 271,797,266,275 | 94,340,880,145 |
3. 자산ㆍ부채의 변동 | 25 | (17,217,063,833) | (116,114,853,586) |
4. 이자수취액 | 34,053,846,579 | 32,758,154,035 | |
5. 이자지급액 | (54,550,316) | (75,952,330) | |
6. 배당금수취액 | 12,726,690,388 | 10,399,520,921 | |
7. 법인세납부액 | (5,430,519,949) | (17,037,908,192)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245,689,413,661) | 118,831,141 | |
1. 현금유입액 | 110,192,321,377 | 219,967,816,972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85,534,315,426 | 212,344,685,477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상환 | 24,193,231,917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5,580,000,00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 | 1,943,131,495 | |
무형자산의 처분 | 435,000,000 | 100,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29,774,034 | - | |
2. 현금유출액 | (355,881,735,038) | (219,848,985,831)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89,585,254,676 | 218,402,252,162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252,691,376,669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 | 1,125,5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712,561,054 | 28,960,306 | |
무형자산의 취득 | 180,470,000 | 291,903,00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12,707,272,639 | - | |
보증금의 증가 | 4,800,000 | 370,363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56,287,799,358) | (48,406,349,658) | |
1. 현금유입액 | - | 116,731,65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16,731,650 | |
2. 현금유출액 | (56,287,799,358) | (48,523,081,308)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87,183,600 | - | |
리스료의 지급 |
554,329,858 | 546,979,108 | |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의 지급 | 1,955,000,000 | 1,955,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53,691,285,900 | 46,021,102,2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Ⅰ+Ⅱ+Ⅲ) | 40,786,180,659 | 12,504,498,716 | |
Ⅴ.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836,158,526 | (3,181,057,203)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390,261,714,327 | 412,834,878,357 |
Ⅶ. 분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431,884,053,512 | 422,158,319,870 |
주석 참조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재보험 출ㆍ수재업무와 해외에서의 보험업무,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보험업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1969년 12월 22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2년 6월 27일에 상호를 대한재보험주식회사에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본점을 두고 싱가폴 지점, 라부안 지점, 두바이 지점, 상해 지점과 동경, 런던, 북경, 뉴욕, 보고타에 보험시장조사를 위한 주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주주명 | 자본금 | 지분율(%) |
---|---|---|
장인순 외 5명 | 11,581 | 19.24 |
자기주식 | 9,050 | 15.04 |
기타 | 39,554 | 65.72 |
합계 | 60,18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동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보험계약부채
1) 보험료적립금
보험료적립금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 종료일이후에 납입될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이 있습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해왔습니다. 반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또는 수재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또는 수재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②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신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IFRS17 TF(도입준비 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8년 10월, 2019년 7월 2차에 걸쳐 회계법인 등에 부채평가 및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2022년 3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교육 및 워크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보고실체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과 지배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지정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기준은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총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의 90%를 초과하거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자가 보험과 관련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로,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계속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주2) |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주2)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Covid-19의 대유행으로 전반적인 경기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도 Covid-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영향은 당분기말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Covid-19가 지속될 기간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당사는 주요 시장 지표 및 실물 경기 상황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투자포트폴리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회계 추정치는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 | - | 1 | - |
당좌예금 | KB국민은행 | - | 12,502 | 496 |
해외제예금 | 씨티은행 외 | - | 93,689 | 83,969 |
기타예금 | 하나은행 외 | 0.60 ~ 1.15 | 325,692 | 305,797 |
합계 | 431,884 | 390,262 |
5. 금융자산
5.1 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해외제예금 | Royal Bank of Canada 외 | 0.00 ~ 5.00 | 142,673 | 146,204 |
기타예금 | JP Morgan Chase 외 |
0.00 ~ 2.60 | 18,089 | 17,725 |
합계 | 160,762 | 163,929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해외제예금 | Royal Bank of Canada | 재보험 담보협정 체결 | 418 | 10,104 |
기타예금 | 우리은행 외 | 당좌개설보증금 | 7 | 7 |
합계 | 425 | 10,111 |
5.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장부가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매매금융자산: | ||
수익증권 | - | 219,253 |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은 없습니다.
5.3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장부가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 | 62,802 | 60,666 |
출자금 | 153,467 | 141,039 |
국공채 | 9,548 | 185,508 |
특수채 | 176,774 | 191,250 |
회사채 | 965,850 | 1,475,363 |
금융채 | 211,567 | 295,535 |
수익증권 | 868,730 | 847,255 |
외화유가증권 | 691,066 | 1,720,933 |
기타유가증권 | 503 | 569 |
합계 | 3,140,307 | 4,918,11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평가 | 처분 등 실현 | 기타(*) | 분기말 |
---|---|---|---|---|---|
주식 | 30,607 | 2,135 | - | - | 32,742 |
출자금 | 22,468 | 8,659 | - | - | 31,127 |
국공채 | (4,234) | (349) | - | 4,355 | (228) |
특수채 | 1,147 | (4,688) | - | 272 | (3,269) |
회사채 | (10,691) | (20,595) | (29) | 4,500 | (26,815) |
금융채 | (4,628) | (4,899) | 7 | 1,072 | (8,448) |
수익증권 | 68,962 | 786 | (739) | - | 69,009 |
외화유가증권 | 43,384 | (31,661) | - | (3,321) | 8,402 |
소계 | 147,015 | (50,612) | (761) | 6,878 | 102,520 |
법인세효과 | (35,577) | (24,810) | |||
합계 | 111,438 | 77,710 |
(*) 당분기 중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의 계정재분류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평가(*) | 처분 등 실현 | 분기말 |
---|---|---|---|---|
주식 | 20,965 | 8,860 | - | 29,825 |
출자금 | 31,822 | (958) | (797) | 30,067 |
국공채 | 1,885 | (1,705) | (3,059) | (2,879) |
특수채 | 7,682 | (2,407) | (1) | 5,274 |
회사채 | 18,783 | (4,414) | (9) | 14,360 |
금융채 | 1,335 | (1,327) | - | 8 |
수익증권 | 34,482 | 498 | - | 34,980 |
외화유가증권 | 101,017 | (61,598) | 415 | 39,834 |
소계 | 217,971 | (63,051) | (3,451) | 151,469 |
법인세효과 | (52,749) | (36,655) | ||
합계 | 165,222 | 114,814 |
(*)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중에는 기중 인식한 손상차손 79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 등으로 제공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분기말 | 전기말 |
---|---|---|---|---|
외화유가증권 | Royal Bank of Canada | 재보험 담보협정 체결 |
8,546 | 63,057 |
국공채 | 씨티은행 | 본점 신용장 개설 | - | 175,621 |
외화유가증권 | HSBC France | 재보험 담보협정 체결 | 193 | 191 |
합계 | 8,739 | 238,869 |
5.4 만기보유금융자산
(1) 당분기말 현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국공채 | 302,623 |
특수채 | 9,728 |
회사채 | 498,068 |
금융채 | 119,050 |
외화유가증권 | 1,063,355 |
합계 | 1,992,824 |
(2) 당사는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2022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유중인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일부를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상각후취득원가 | 장부가액 | 평가손익(*) |
---|---|---|---|
국공채 | 179,974 | 175,619 | (4,355) |
특수채 | 10,000 | 9,728 | (272) |
회사채 | 443,498 | 438,998 | (4,500) |
금융채 | 80,130 | 79,058 | (1,072) |
외화유가증권 | 1,035,734 | 1,039,055 | 3,321 |
합계 | 1,749,336 | 1,742,458 | (6,878) |
(*) 동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은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조정될 금액입니다.
(3) 당분기 중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기타(*) | 상각 등 | 상환 등 실현 | 분기말 |
---|---|---|---|---|---|
국공채 | - | (4,355) | 232 | - | (4,123) |
특수채 | - | (272) | - | - | (272) |
회사채 | - | (4,500) | 53 | (4) | (4,451) |
금융채 | - | (1,072) | 13 | - | (1,059) |
외화유가증권 | - | 3,321 | 66 | (24) | 3,363 |
소계 | - | (6,878) | 364 | (28) | (6,542) |
법인세효과 | - | 1,583 | |||
합계 | - | (4,959) |
(*) 당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부터의 계정재분류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4) 당분기말 현재 담보 등으로 제공된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분기말 |
---|---|---|---|
외화유가증권 | Royal Bank of Canada | 재보험 담보협정 체결 |
65,553 |
국공채 | 씨티은행 | 본점 신용장 개설 | 175,589 |
합계 | 241,142 |
5.5 파생상품
(1) 당사의 위험회피유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
FX Swap, FX Forward | 환 위험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
FX Swap, FX Forward, CRS | 환 위험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 | 1,449 | - | - | - | - | - | 1,449 |
통화스왑 | 23 | 6,222 | 465 | 15,254 | - | - | 488 | 21,476 |
합계 | 23 | 7,671 | 465 | 15,254 | - | - | 488 | 22,92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 | 1,090 | - | 319 | - | - | - | 1,409 |
통화스왑 | 115 | 6,363 | 35 | 11,396 | - | - | 150 | 17,759 |
합계 | 115 | 7,453 | 35 | 11,715 | - | - | 150 | 19,16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통화선도 | - | 358 | - | - | - | - | - | 358 |
통화스왑 | 23 | 3,816 | 13 | 9,204 | - | - | 36 | 13,020 |
합계 | 23 | 4,174 | 13 | 9,204 | - | - | 36 | 13,378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통화스왑 | - | 7,261 | 643 | 10,362 | - | 871 | 643 | 18,494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USD, 천CAD, 천AUD)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통화선도 | USD | 15,525 | - | - | 15,525 |
통화스왑 | USD | 155,292 | 234,485 | - | 389,777 |
CAD | - | 35,266 | - | 35,266 | |
AUD | 20,896 | 93,511 | - | 114,407 | |
합계 | USD | 170,817 | 234,485 | - | 405,302 |
CAD | - | 35,266 | - | 35,266 | |
AUD | 20,896 | 93,511 | - | 114,407 |
<전기말>
(단위: 천USD, 천CAD, 천AUD)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통화선도 | USD | 15,525 | - | - | 15,525 |
CAD | - | 24,487 | - | 24,487 | |
통화스왑 | USD | 154,824 | 235,862 | - | 390,686 |
CAD | - | 10,969 | - | 10,969 | |
AUD | 20,896 | 94,201 | - | 115,097 | |
합계 | USD | 170,349 | 235,862 | - | 406,211 |
CAD | - | 35,456 | - | 35,456 | |
AUD | 20,896 | 94,201 | - | 115,097 |
(5)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는 없습니다.
(6)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에서 제거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현(제거) | 비효과 | 합계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통화스왑 | 13 | 8,715 | - | 489 | 13 | 9,204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현(제거) | 비효과 | 합계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통화스왑 | 643 | 9,996 | - | 366 | 643 | 10,362 |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 | 488 | 150 |
상계되는 금융부채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 488 | 150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금융상품 | 488 | 150 |
금융담보 | - | - |
순액 | - | - |
<부채>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인식된 금융부채 | 22,925 | 19,168 |
상계되는 금융자산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 22,925 | 19,168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금융상품 | 488 | 150 |
금융담보 | - | - |
순액 | 22,437 | 19,018 |
5.6 대출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510,564 | 486,896 |
부동산담보대출금 | 112,000 | 155,700 |
신용대출금 | 1,597 | 1,565 |
지급보증대출금 | 1,419 | 1,396 |
기타대출금(*) | 510,693 | 441,786 |
소계 | 1,136,273 | 1,087,343 |
대손충당금 | (3,118) | (2,567)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7) | (144) |
이연대출부대수익 | (6,777) | (6,092) |
합계 | 1,126,241 | 1,078,540 |
(*) 기타대출금은 PF대출과 사모사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2,567 | 3,539 |
전입(환입) | 551 | (1,164) |
분기말 | 3,118 | 2,375 |
5.7 수취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험미수금 | 3,090,318 | 2,977,988 |
미수금 | 269 | 753 |
미수수익 | 48,711 | 43,922 |
보증금 | 779 | 796 |
소계 | 3,140,077 | 3,023,459 |
대손충당금 | (45,859) | (42,886) |
현재가치할인차금 | (5) | (7) |
합계 | 3,094,213 | 2,980,566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수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공동보험미수금 | 20,536 | 19,927 |
재보험미수금 | 1,530,261 | 1,299,630 |
외국재보험미수금 | 1,202,535 | 1,339,020 |
특약수재예탁금 | 336,986 | 319,411 |
합계 | 3,090,318 | 2,977,98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험미수금 | 미수금 | 합계 |
---|---|---|---|
기초 | 42,749 | 137 | 42,886 |
전입 | 2,972 | 1 | 2,973 |
분기말 | 45,721 | 138 | 45,859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험미수금 | 미수금 | 합계 |
---|---|---|---|
기초 | 37,219 | 115 | 37,334 |
전입 | 2,752 | - | 2,752 |
분기말 | 39,971 | 115 | 40,086 |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6.1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1,884 | 431,884 | 390,262 | 390,262 |
예치금 | 160,762 | 160,762 | 163,929 | 163,929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219,253 | 219,253 |
매도가능금융자산 | 3,140,307 | 3,140,307 | 4,918,118 | 4,918,118 |
만기보유금융자산 | 1,992,824 | 1,861,927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88 | 488 | 150 | 150 |
대출채권 | 1,126,241 | 1,103,131 | 1,078,540 | 1,073,988 |
수취채권 | 3,094,213 | 3,094,210 | 2,980,566 | 2,980,573 |
합계 | 9,946,719 | 9,792,709 | 9,750,818 | 9,746,273 |
금융부채: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2,406,897 | 2,406,756 | 2,573,382 | 2,572,959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925 | 22,925 | 19,168 | 19,168 |
합계 | 2,429,822 | 2,429,681 | 2,592,550 | 2,592,127 |
(2) 상기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
구분 | 방법 및 가정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현금성자산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예치금 | 예치금은 단기성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자산가치접근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만기보유금융자산 |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동 공정가치는 주석공시 목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경우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과 기대현금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한 DCF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수취채권 | 수취채권의 경우 대부분 수취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금융부채>
구분 | 방법 및 가정 |
---|---|
상각후취득원가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의 경우 대부분 지급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미지급금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3)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2) 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3)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6.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채무증권 | 72,094 | 1,974,356 | - | 2,046,450 |
지분증권 |
49,935 | 38,690 | 1,005,232 | 1,093,857 |
소계 | 122,029 | 2,013,046 | 1,005,232 | 3,140,30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88 | - | 488 |
합계 | 122,029 | 2,013,534 | 1,005,232 | 3,140,795 |
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22,925 | - | 22,925 |
(*) 당분기 중 수준 1과 2 사이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219,253 | - | 219,253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60,828 | 3,495,009 | 104,205 | 3,860,042 |
지분증권 |
47,647 | 20,405 | 990,024 | 1,058,076 |
소계 | 308,475 | 3,515,414 | 1,094,229 | 4,918,11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150 | - | 150 |
합계 | 308,475 | 3,734,817 | 1,094,229 | 5,137,521 |
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19,168 | - | 19,168 |
(*) 전기 중 수준 1과 2 사이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활성화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금액은 수준 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 4,028 | 4,02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상환 | 포괄손익 | 대체(*) | 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94,229 | 42,100 | (34,467) | 9,816 | (106,446) | 1,005,232 |
(*) 당분기 중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의 계정재분류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전분기>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상환 | 포괄손익 | 손상차손 | 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882,634 | 87,248 | (9,599) | (607) | (797) | 958,879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219,253 | DCF모형 | 할인율 |
매도가능금융자산 | 2,013,046 | 3,515,414 | DCF모형 | 할인율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88 | 150 | Forward Approach | 환율 |
합계 | 2,013,534 | 3,734,817 | ||
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925 | 19,168 | Forward Approach | 환율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05,232 | 1,094,229 | DCF모형, 자산가치접근법 등 |
할인율, 성장률 |
할인율, 성장률 |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6.3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 | 431,883 | - | 431,884 |
예치금 | - | 160,762 | - | 160,762 |
만기보유금융자산 | 295,531 | 1,473,286 | 93,110 | 1,861,927 |
대출채권 | - | - | 1,103,131 | 1,103,131 |
수취채권 | - | - | 3,094,210 | 3,094,210 |
합계 | 295,532 | 2,065,931 | 4,290,451 | 6,651,914 |
금융부채: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2,406,756 | 2,406,75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90,262 | - | 390,262 |
예치금 | - | 163,929 | - | 163,929 |
대출채권 | - | - | 1,073,988 | 1,073,988 |
수취채권 | - | - | 2,980,573 | 2,980,573 |
합계 | - | 554,191 | 4,054,561 | 4,608,752 |
금융부채: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2,572,959 | 2,572,959 |
7.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국가 | 결산월 | 지분율(%) |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홍콩 | 3월 | 100.00 | 100.00 | 4,183 | 4,183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영국 | 12월 | 100.00 | 100.00 | 25,624 | 25,624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스위스 | 3월 | 100.00 | 100.00 | 166,753 | 166,753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미국 | 3월 | 100.00 | 100.00 | 5,858 | 5,858 |
소계 | 202,418 | 202,418 | ||||
관계기업 |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3월 | 29.95 | 29.95 | 6,500 | 6,500 |
합계 | 208,918 | 208,918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
종속기업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356,531 | 349,851 | 6,680 | (140) | (83)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96,038 | 69,955 | 26,083 | 1,859 | 1,319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837,177 | 715,154 | 122,023 | (6,293) | (6,371)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5,418 | 293 | 5,125 | (563) | (563) |
소계 | 1,295,164 | 1,135,253 | 159,911 | (5,137) | (5,698) |
관계기업 |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1,463 | 1 | 21,462 | (34) | (34) |
합계 | 1,316,627 | 1,135,254 | 181,373 | (5,171) | (5,73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
종속기업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289,964 | 283,317 | 6,647 | 1,217 | 1,022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82,805 | 59,713 | 23,092 | (2,996) | (2,265)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506,042 | 372,585 | 133,457 | (27,902) | (23,021)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5,902 | 326 | 5,576 | (395) | (395) |
소계 | 884,713 | 715,941 | 168,772 | (30,076) | (24,659) |
관계기업 |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1,498 | 2 | 21,496 | (203) | (203) |
합계 | 906,211 | 715,943 | 190,268 | (30,279) | (24,862) |
8.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선급금 대체(*1) |
기타(*2) | 분기말 |
---|---|---|---|---|---|---|
토지 | 76,557 | - | - | - | - | 76,557 |
건물 | 13,363 | - | (130) | - | - | 13,233 |
구축물 | 506 | - | (11) | - | - | 495 |
해외부동산 | 771 | - | (8) | - | - | 763 |
비품 | 3,916 | 19 | (569) | 2,315 | 11 | 5,692 |
차량운반구 | 193 | - | (7) | - | (6) | 180 |
합계 | 305 | 694 | - | - | - | 999 |
95,611 | 713 | (725) | 2,315 | 5 | 97,919 |
(*1) K-IFRS 제1117호 도입과 관련된 구축비용 등이 대체 되었습니다.
(*2)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타(*1) | 분기말 |
---|---|---|---|---|---|
토지 | 76,557 | - | - | - | 76,557 |
건물 | 13,876 | - | (130) | - | 13,746 |
구축물 | 552 | - | (12) | - | 540 |
해외부동산 | 805 | - | (8) | - | 797 |
비품 | 5,185 | 29 | (454) | 2 | 4,762 |
차량운반구 | 75 | - | (6) | 2 | 71 |
합계 | 97,050 | 29 | (610) | 4 | 96,473 |
(*1)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상각 | 분기말 |
---|---|---|---|
토지 | 77,475 | - | 77,475 |
건물 | 13,363 | (130) | 13,233 |
합계 | 90,838 | (130) | 90,708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상각 | 분기말 |
---|---|---|---|
토지 | 77,475 | - | 77,475 |
건물 | 13,876 | (130) | 13,746 |
합계 | 91,351 | (130) | 91,221 |
10.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손상차손 | 선급금 대체(*1) |
기타(*2) | 분기말 |
---|---|---|---|---|---|---|---|---|
소프트웨어 | 1,913 | - | - | (366) | - | 2,059 | 7 | 3,613 |
개발비 | 2,617 | - | - | (1,586) | - | 20,178 | - | 21,209 |
회원권 | 12,278 | 180 | (131) | - | (3) | - | 4 | 12,328 |
합계 | 16,808 | 180 | (131) | (1,952) | (3) | 22,237 | 11 | 37,150 |
(*1) K-IFRS 제1117호 도입과 관련된 구축비용 등이 대체 되었습니다.
(*2)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손상차손 환입 |
기타(*1) | 분기말 |
---|---|---|---|---|---|---|---|
소프트웨어 | 2,816 | 26 | - | (272) | - | - | 2,570 |
개발비 | 3,250 | 266 | - | (339) | - | 4 | 3,181 |
회원권 | 13,548 | - | (102) | - | 148 | 4 | 13,598 |
합계 | 19,614 | 292 | (102) | (611) | 148 | 8 | 19,349 |
(*1)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리스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금액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사용권자산 | 9,377 | (5,549) | 3,82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금액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사용권자산 | 9,419 | (5,048) | 4,37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상각 | 처분 및 환변동 | 분기말 |
---|---|---|---|---|---|
건물 | 4,044 | - | (515) | 33 | 3,562 |
차량운반구 | 327 | - | (60) | (1) | 266 |
합계 | 4,371 | - | (575) | 32 | 3,828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상각 | 처분 및 환변동 | 분기말 |
---|---|---|---|---|---|
건물 | 5,515 | 53 | (487) | 45 | 5,126 |
차량운반구 | 414 | - | (60) | - | 354 |
합계 | 5,929 | 53 | (547) | 45 | 5,48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이자비용 | 지급 | 처분 및 환변동 | 분기말 |
---|---|---|---|---|---|
리스부채 | 4,445 | 30 | (585) | 22 | 3,912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처분 및 환변동 | 분기말 |
---|---|---|---|---|---|---|
리스부채 | 5,409 | 53 | 43 | (590) | 124 | 5,039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리스비용 | 81 | 14 |
소액리스비용 | 1 | 1 |
리스부채 이자비용 | 30 | 43 |
감가상각비 | 575 | 547 |
합계 | 687 | 605 |
12.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종류별 보험계약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지급준비금 | 5,041,716 | 5,106,895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2,141,151 | 2,092,209 |
보험료적립금 | 232,378 | - |
합계 | 7,415,245 | 7,199,10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지급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화재보험 | 53,744 | (3,126) | 50,618 |
해상보험 | 176,036 | (6,259) | 169,777 |
자동차보험 | 165,566 | (611) | 164,955 |
보증보험 | 41,966 | (1,131) | 40,835 |
기술보험 | 177,074 | 11,706 | 188,780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20,400 | (1,525) | 18,875 |
책임보험 | 280,600 | (7,237) | 273,363 |
상해보험 | 64,634 | (1,583) | 63,051 |
종합보험 | 637,617 | (16,372) | 621,245 |
기타특종보험 | 334,320 | (8,599) | 325,721 |
해외수재보험 | 2,212,295 | (18,178) | 2,194,117 |
장기무배당 | 942,097 | (12,230) | 929,867 |
개인연금 | 546 | (34) | 512 |
합계 | 5,106,895 | (65,179) | 5,041,716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화재보험 | 46,409 | 3,633 | 50,042 |
해상보험 | 224,959 | (27,182) | 197,777 |
자동차보험 | 146,703 | (890) | 145,813 |
보증보험 | 38,794 | (4,662) | 34,132 |
기술보험 | 191,196 | 2,373 | 193,569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27,579 | (492) | 27,087 |
책임보험 | 296,425 | 2,880 | 299,305 |
상해보험 | 75,191 | (812) | 74,379 |
종합보험 | 727,675 | 34,679 | 762,354 |
기타특종보험 | 262,676 | (1,314) | 261,362 |
해외수재보험 | 1,735,936 | 61,560 | 1,797,496 |
장기무배당 | 840,686 | 38,308 | 878,994 |
개인연금 | 541 | 13 | 554 |
합계 | 4,614,770 | 108,094 | 4,722,864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화재보험 | 66,571 | (1,885) | 64,686 |
해상보험 | 82,779 | 4,537 | 87,316 |
자동차보험 | 259,612 | 10,831 | 270,443 |
보증보험 | 286,362 | (6,185) | 280,177 |
기술보험 | 179,960 | 11,462 | 191,422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3,413 | (306) | 3,107 |
책임보험 | 134,597 | 9,808 | 144,405 |
상해보험 | 56,810 | 33,493 | 90,303 |
종합보험 | 206,539 | (34,774) | 171,765 |
기타특종보험 | 222,886 | 19,583 | 242,469 |
해외수재보험 | 592,680 | 2,347 | 595,027 |
장기무배당 | - | 31 | 31 |
합계 | 2,092,209 | 48,942 | 2,141,151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화재보험 | 56,963 | 987 | 57,950 |
해상보험 | 67,526 | 8,888 | 76,414 |
자동차보험 | 271,393 | 7,285 | 278,678 |
보증보험 | 280,993 | 7,774 | 288,767 |
기술보험 | 157,046 | 4,316 | 161,362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6,010 | (677) | 5,333 |
책임보험 | 135,910 | 3,932 | 139,842 |
상해보험 | 73,706 | 31,031 | 104,737 |
종합보험 | 191,347 | (34,310) | 157,037 |
기타특종보험 | 209,397 | 30,454 | 239,851 |
해외수재보험 | 574,115 | (8,187) | 565,928 |
장기무배당 | - | 29 | 29 |
합계 | 2,024,406 | 51,522 | 2,075,928 |
(4) 당분기 중 보험료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기타특종보험 | - | 232,378 | 232,378 |
(5) 당분기에는 현행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가정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전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평가대상준비금 | 부채적정성평가금액 | 보험료잉여액 |
---|---|---|---|
일반보험 | 1,832,597 | 1,184,442 | 648,155 |
자동차보험 | 259,612 | 201,621 | 57,991 |
합계 | 2,092,209 | 1,386,063 | 706,146 |
(6) 보험계약부채 부채 적정성평가시 사용한 가정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산출기준 |
---|---|
예상손해율 | 계약년도 기준 10개년 손해액 경험통계와 그에 해당하는 경과보험료에 손해진전계수를 활용하여 최종손해액 추정 |
예상사업비율 | 사업실적표에 근거, 사업제경비 및 기타수입경비를 활용하여 종목별로 경과보험료에 대비한 비율 산출 |
예상손해조사비율 | 직접손해조사비는 계약년도 기준 10개년 손해조사비 경험통계를 활용하고, 간접조사비는 사업실적표에 반영된 간접 비용 활용 |
13. 금융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
보험미지급금 | 2,348,486 | 2,568,110 |
미지급금 | 55,232 | 2,005 |
임대보증금 | 3,180 | 3,267 |
리스부채 | 3,912 | 4,445 |
소계 | 2,410,810 | 2,577,82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통화선도 | 1,449 | 1,409 |
통화스왑 | 21,476 | 17,759 |
소계 | 22,925 | 19,168 |
합계 | 2,433,735 | 2,596,995 |
(*) 주석 5.5 파생상품 참조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공동보험미지급금 | 450 | 251 |
재보험미지급금 | 1,338,214 | 1,429,545 |
외국재보험미지급금 | 981,486 | 1,115,613 |
특약출재예수금 | 28,336 | 22,701 |
합계 | 2,348,486 | 2,568,110 |
14. 순확정급여부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30,493 | 28,132 |
급여비용(당기손익): | ||
근무원가 | 726 | 2,650 |
순이자비용 | 192 | 143 |
소계 | 918 | 2,793 |
재측정요소 | - | (1,967) |
분기말 | 31,411 | 28,95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퇴직급여 | 2,015 | 2,32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30,877 | 28,452 |
급여비용(당기손익): | ||
근무원가 | 726 | 2,650 |
이자비용 | 195 | 144 |
소계 | 921 | 2,794 |
재측정요소 | - | (1,967) |
분기말 | 31,798 | 29,279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및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384 | 319 |
기대수익 | 3 | 2 |
분기말 | 387 | 321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3 | 2 |
15. 외화자산ㆍ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396,041 | 484,200 | 371,638 | 444,888 |
매도가능금융자산 | 565,244 | 691,066 | 1,437,585 | 1,720,933 |
만기보유금융자산 | 869,749 | 1,063,355 | - | - |
대출채권 | 13,991 | 17,105 | 14,061 | 16,832 |
보험미수금 | 862,659 | 1,054,686 | 831,704 | 995,633 |
기타자산 | 22,738 | 27,800 | 23,142 | 27,704 |
합계 | 2,730,422 | 3,338,212 | 2,678,130 | 3,205,990 |
부채: | ||||
보험미지급금 | 537,172 | 656,747 | 501,259 | 600,057 |
기타부채 | 48,282 | 59,030 | 34,548 | 41,357 |
합계 | 585,454 | 715,777 | 535,807 | 641,414 |
(*) USD 이외의 통화는 USD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16. 법인세비용
당사는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을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4.93%입니다.
17. 주당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이익 | 46,887,724,534 | 56,522,176,240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1,955,000,000) | (1,955,000,000) |
보통주 분기순이익 | 44,932,724,534 | 54,567,176,24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2,269,116 | 102,269,116 |
기본주당이익 | 439 | 534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산정
(단위: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Ⅰ. 가중평균 총발행 주식수 | 120,369,116 | 120,369,116 |
Ⅱ. 가중평균 자기주식수 | (18,100,000) | (18,100,000) |
Ⅲ. 가중평균 유통주식수(Ⅰ+Ⅱ) | 102,269,116 | 102,269,116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이 동일합니다.
18. 출재 및 수재보험거래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종류별 수재보험료(원수보험료 포함) 및 출재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재 (보험료수익) |
출재 (재보험료비용) |
보유보험료 (수재-출재) |
---|---|---|---|
화재보험 | 25,699 | 7,644 | 18,055 |
해상보험 | 74,856 | 47,463 | 27,393 |
자동차보험 | 150,662 | 39,897 | 110,765 |
보증보험 | 41,556 | 7,649 | 33,907 |
기술보험 | 60,675 | 43,742 | 16,933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1,984 | 53 | 1,931 |
책임보험 | 79,014 | 21,507 | 57,507 |
상해보험 | 72,303 | 20,652 | 51,651 |
종합보험 | 68,975 | 47,575 | 21,400 |
기타특종보험 | 546,952 | 95,973 | 450,979 |
해외수재보험 | 486,963 | 95,906 | 391,057 |
장기무배당(위험+부가) | 668,985 | 117,253 | 551,732 |
개인연금(위험+부가) | 256 | - | 256 |
합계 | 2,278,880 | 545,314 | 1,733,566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재 (보험료수익) |
출재 (재보험료비용) |
보유보험료 (수재-출재) |
---|---|---|---|
화재보험 | 24,973 | 9,853 | 15,120 |
해상보험 | 73,957 | 51,528 | 22,429 |
자동차보험 | 141,973 | 54,863 | 87,110 |
보증보험 | 52,582 | 7,896 | 44,686 |
기술보험 | 51,637 | 39,177 | 12,460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3,308 | 298 | 3,010 |
책임보험 | 75,201 | 20,323 | 54,878 |
상해보험 | 77,652 | 24,682 | 52,970 |
종합보험 | 63,830 | 43,592 | 20,238 |
기타특종보험 | 349,616 | 112,730 | 236,886 |
해외수재보험 | 439,078 | 73,287 | 365,791 |
장기무배당(위험+부가) | 621,557 | 97,742 | 523,815 |
개인연금(위험+부가) | 326 | - | 326 |
합계 | 1,975,690 | 535,971 | 1,439,719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종류별 수재보험금 및 출재보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재 (보험금비용) |
출재 (재보험금수익) |
순보험금 (수재-출재) |
---|---|---|---|
화재보험 | 15,647 | 6,929 | 8,718 |
해상보험 | 15,244 | 5,894 | 9,350 |
자동차보험 | 104,241 | 27,222 | 77,019 |
보증보험 | 11,892 | 4,013 | 7,879 |
기술보험 | 16,676 | 11,936 | 4,740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2,951 | 767 | 2,184 |
책임보험 | 27,662 | 7,335 | 20,327 |
상해보험 | 35,212 | 12,033 | 23,179 |
종합보험 | 38,304 | 28,341 | 9,963 |
기타특종보험 | 233,654 | 69,392 | 164,262 |
해외수재보험 | 354,843 | 86,543 | 268,300 |
장기무배당(위험+부가) | 648,950 | 107,766 | 541,184 |
개인연금(위험+부가) | 184 | - | 184 |
합계 | 1,505,460 | 368,171 | 1,137,289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재 (보험금비용) |
출재 (재보험금수익) |
순보험금 (수재-출재) |
---|---|---|---|
화재보험 | 16,377 | 7,331 | 9,046 |
해상보험 | 41,078 | 30,289 | 10,789 |
자동차보험 | 109,057 | 28,372 | 80,685 |
보증보험 | 20,481 | 7,821 | 12,660 |
기술보험 | 20,711 | 16,330 | 4,381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3,833 | 876 | 2,957 |
책임보험 | 36,636 | 9,898 | 26,738 |
상해보험 | 44,764 | 22,884 | 21,880 |
종합보험 | 34,941 | 26,410 | 8,531 |
기타특종보험 | 232,431 | 55,478 | 176,953 |
해외수재보험 | 267,231 | 41,605 | 225,626 |
장기무배당(위험+부가) | 587,000 | 83,520 | 503,480 |
개인연금(위험+부가) | 271 | - | 271 |
합계 | 1,414,811 | 330,814 | 1,083,997 |
19. 금융상품투자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투자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 |
배당수익 | 처분이익 | 평가이익 | 처분손실 | 평가손실 | 손상차손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 | - | - | - | - | - | - |
예치금 | 1,144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94 | - | -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993 | 12,727 | - | - | (1) | -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12,510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42 | 36 | - | - | - |
대출채권 | 11,772 | - | - | - | - | - | (551) |
수취채권 | 2 | - | - | - | - | - | (2,973) |
소계 | 40,201 | 12,727 | 42 | 36 | (1) | - | (3,524) |
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3,714) | (13,378) |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30) | - | - | - | - | - | - |
소계 | (30) | - | - | - | (3,714) | (13,378) | - |
합계 | 40,171 | 12,727 | 42 | 36 | (3,715) | (13,378) | (3,524)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 |
배당수익 | 처분이익 | 평가이익 | 처분손실 | 평가손실 | 손상환입 (차손)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4 | - | - | - | - | - | - |
예치금 | 1,334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73 | - | - | 151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24,465 | 10,400 | 3,037 | - | - | - | (79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1,794 | 643 | - | - | - |
대출채권 | 12,441 | - | - | - | - | - | 1,164 |
수취채권 | 3 | - | - | - | - | - | (2,752) |
소계 | 38,520 | 10,400 | 4,831 | 794 | - | - | (2,385)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871)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6,240) | (17,623) |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44) | - | - | - | - | - | - |
소계 | (44) | - | - | - | (6,240) | (18,494) | - |
합계 | 38,476 | 10,400 | 4,831 | 794 | (6,240) | (18,494) | (2,385) |
20. 수입경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입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출재보험수수료 | 70,912 | 76,035 |
출재이익수수료 | 1,850 | 3,711 |
수재예탁금이자 | 236 | 169 |
합계 | 72,998 | 79,915 |
21.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재보험자산손상차손환입 | 2,868 | - |
외환차익 | 11,031 | 12,150 |
외화환산이익 | 51,678 | 70,449 |
임대료수익 | 1,461 | 1,548 |
기타투자수익 | 553 | 403 |
합계 | 67,591 | 84,55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구상손실 | 1,734 | 130 |
재보험자산손상차손 | - | 359 |
외환차손 | 9,853 | 4,603 |
외화환산손실 | 14,422 | 19,763 |
부동산관리비 | 643 | 779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30 | 130 |
잡손실 | 1,275 | 949 |
합계 | 28,057 | 26,713 |
22. 사업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인건비 등 | 19,696 | 21,340 |
일반관리비 | 12,151 | 10,002 |
공동보험수수료 | 117 | 110 |
수재보험수수료 | 221,377 | 220,709 |
수재이익수수료 | 74,514 | 15,663 |
출재예수금이자 | 20 | 28 |
무형자산상각비 | 1,952 | 611 |
합계 | 329,827 | 268,463 |
23. 손해조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해조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인건비 등 | 898 | 859 |
수수료 | 23,555 | 25,964 |
기타 | 36 | 34 |
합계 | 24,489 | 26,857 |
24. 재산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인건비 등 | 833 | 811 |
수수료 | 32 | 44 |
기타 | 338 | 333 |
합계 | 1,203 | 1,188 |
25.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손익조정항목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40,201) | (38,520) |
수재예탁금이자 | (236) | (169) |
무형자산처분이익 | (304) | - |
외화환산이익 | (51,678) | (70,449)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 | (151)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3,037) |
재보험자산손상차손환입 | (2,868) | - |
대손충당금환입 | - | (1,164)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 | (148) |
배당수익 | (12,727) | (10,40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36) | (64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매매이익 | (42) | (1,794) |
법인세비용 | 15,570 | 17,539 |
이자비용 | 30 | 44 |
구상손실 | 1,734 | 130 |
출재예수금이자 | 20 | 28 |
외화환산손실 | 14,422 | 19,763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 | 871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 | -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 | 797 |
재보험자산손상차손 | - | 359 |
감가상각비 | 855 | 740 |
무형자산상각비 | 1,952 | 611 |
사용권자산상각비 | 575 | 547 |
무형자산손상차손 | 3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2 |
대손상각비 | 3,524 | 2,752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323,163 | 149,944 |
퇴직급여 | 918 | 2,793 |
장기종업원급여 | 30 | 3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13,378 | 17,62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매매손실 | 3,714 | 6,240 |
합계 | 271,797 | 94,34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예치금 | 4,029 | 12,41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19,253 | (192,400) |
대출채권 | (48,870) | 171,095 |
수취채권 | (86,323) | 252,228 |
기타자산 | (7,986) | (40,804) |
금융부채 | (176,845) | (298,098) |
기타부채 | 79,525 | (20,549) |
합계 | (17,217) | (116,115)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37,748) | (50,407) |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9,380)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7,646 | 5,676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673 | (2,266)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효과 | - | 1,491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증가 | - | 53 |
26.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구분 | 특수관계자 | 영업소재지 |
---|---|---|
종속기업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홍콩 |
종속기업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영국 |
종속기업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스위스 |
종속기업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미국 |
관계기업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전기말>
구분 | 특수관계자 | 영업소재지 |
---|---|---|
종속기업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홍콩 |
종속기업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영국 |
종속기업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스위스 |
종속기업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미국 |
관계기업 |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 | 전분기 | ||||
---|---|---|---|---|---|---|
수재보험료 | 사업비 | 수재보험금 | 수재보험료 | 사업비 | 수재보험금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 | 56 | - | - | 74 | -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29,915 | 5,956 | 21,241 | 15,967 | 2,826 | (2,100) |
합계 | 29,915 | 6,012 | 21,241 | 15,967 | 2,900 | (2,100)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자산 | 부채 | |
---|---|---|---|
보험미수금 | 보험미지급금 | 보험계약부채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172,239 | 166,596 | -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30,320 | 13,890 | 160,250 |
합계 | 202,559 | 180,486 | 160,25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자산 | 부채 | |
---|---|---|---|
보험미수금 | 보험미지급금 | 보험계약부채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149,100 | 132,303 | -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12,646 | 4,288 | 144,097 |
합계 | 161,746 | 136,591 | 144,097 |
(4)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없으며,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현금출자 | 원본회수 |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1,126 | - |
현대투자파트너스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 | 5,580 |
합계 | 1,126 | 5,580 |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급여 | 880 | 605 |
퇴직급여 | 365 | 248 |
합계 | 1,245 | 853 |
27.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기관 약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1USD, 1EUR, 1CAD, 백만원) |
거래처 | 실행한도 | 담보 제공 자산 | 금액 |
---|---|---|---|
씨티은행(*1) | USD 52,298,936 | 만기보유금융자산 | 175,589 |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France(*2) |
EUR 3,192.44 | 매도가능금융자산 | 193 |
Royal Bank of Canada(*2) | CAD 76,5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8,546 |
만기보유금융자산 | 65,553 | ||
예치금 | 418 | ||
합계 | 매도가능금융자산 | 8,739 | |
만기보유금융자산 | 241,142 | ||
예치금 | 418 |
(*1)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약정한 LC 최대한도(씨티은행 : USD 200백만) 중 일부 한도만 개설하였습니다.
(*2) 재보험담보협정에 따라 재보험 잔여책임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실행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1USD, 1EUR, 1CAD, 백만원) |
거래처 | 실행금액 | 담보 제공 자산 | 금액 |
---|---|---|---|
씨티은행(*1) | USD 52,162,702.95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5,621 |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France(*2) |
EUR 3,192.44 | 매도가능금융자산 | 191 |
Royal Bank of Canada(*2) | CAD 76,5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63,057 |
예치금 | 10,104 | ||
합계 | 매도가능금융자산 | 238,869 | |
예치금 | 10,104 |
(*1) 당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최대한도(씨티은행 : USD 200백만) 중 일부 한도만 개설하였습니다.
(*2) 재보험담보협정에 따라 재보험 잔여책임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실행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당좌차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
거래처 | 당분기말 | 전기말 |
---|---|---|
KB국민은행 | 400 | 400 |
하나은행 | 1,000 | 1,000 |
우리은행 | 600 | 600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LC 개설 한도 약정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USD) |
거래처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최대한도 | 실행금액 | 최대한도 | 실행금액 | |
KB국민은행 | 200 | 50.0 | 200 | 141.1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280 | 50.0 | 280 | 52.8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 350 | 250.0 | 350 | 296.7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 80 | 50.0 | 80 | 54.4 |
Societe Generale | 240 | 200.0 | 249 | 248.6 |
Internationale Nederlanden Groep | 180 | 100.0 | 150 | 100.5 |
(*) 상기 약정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당사가 피고인 소송은 각각 2건으로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상기 소송과 관련된 미지급보험금은 보험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 부문별 정보
당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9. 재무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약분기별도재무제표는 연차별도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1년 12월 31일의 연차별도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최근의 배당 성향 수준을 유지하는 배당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배당 성향을 증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회사의 성장정책을 담보하는 지속적인 지급여력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시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총 1,810만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자기주식의 추가 취득 또는 소각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60기 | 제 59 기 | 제 58 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53,347 | 142,052 | 188,710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77,976 | 150,370 | 191,166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423 | 1,252 | 1,55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53,691 | 46,021 | 57,435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35.0 | 32.4 | 30.4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5.5 | 5.2 | 5.3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525 | 450 | 5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제462조)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24 | 5.3 | 4.4 |
주1)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금 합산 기준으로 작성
주2) 평균 배당수익률은 단순평균법 기준으로 계산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변동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코리안리재보험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9년 10월 21일 | 230,000 | 3.4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49년 10월 21일 | 만기 일시 상환 |
NH투자증권(주), 신영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
합 계 | - | - | - | 230,000 | 3.4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30,000 | - | 23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30,000 | - | 23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신종자본증권 | 2회차 | 2019.10.21 | 재무건전성 강화 | 230,000 | 2014년 해외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미화 2억불 차환 |
214,140 | 발행화폐 변경에 따른 영향 감안하여 조달금액 산정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61기 1분기 |
대출채권 | 1,129,360 | 3,118 | 0.3 |
보험미수금 | 1,027,345 | 45,721 | 4.5 | |
미수금 | 274 | 138 | 50.4 | |
미수수익 | 50,036 | - | - | |
보증금 | 1,066 | - | - | |
합 계 | 2,208,081 | 48,977 | 2.2 | |
제60기 | 대출채권 | 1,081,106 | 2,567 | 0.2 |
보험미수금 | 878,294 | 42,749 | 4.9 | |
미수금 | 777 | 137 | 17.6 | |
미수수익 | 44,569 | - | - | |
보증금 | 1,048 | - | - | |
합 계 | 2,005,794 | 45,453 | 2.3 | |
제59기 | 대출채권 | 1,173,775 | 3,539 | 0.3 |
보험미수금 | 963,767 | 37,219 | 3.9 | |
미수금 | 587 | 115 | 19.6 | |
미수수익 | 40,090 | - | - | |
보증금 | 949 | - | - | |
합 계 | 2,179,168 | 40,873 | 1.9 |
※ 채권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차감후 금액이며, 해당 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의 합계액입니다.
※ 보험미수금은 거래 상대방별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순보험미수금 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1기 1분기 | 제60기 | 제59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5,453 | 40,873 | 36,682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812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812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524 | 4,580 | 5,003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1-2+3) | 48,977 | 45,453 | 40,87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재무제표 기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2,958,405 | 249,592 | 128,945 | 59,501 | 3,396,443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계 | 2,958,405 | 249,592 | 128,945 | 59,501 | 3,396,443 | |
구성비율 | 87.1% | 7.3% | 3.8% | 1.8% | 100.0% |
※ 주요 매출채권인 보험미수금 내역임
나. 공정가치 평가내역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 방법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 61기 1분기 (당분기) |
안진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제 60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보험계약부채 중 지급준비금 평가 |
제 59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보험계약부채 중 지급준비금 평가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천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 61기 1분기 (당분기) |
안진회계법인 | 분 ·반기 연결 재무제표 검토, 결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724,230 | 6,190 | 20,000 | 1,446 |
제 60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분 ·반기 연결 재무제표 검토, 결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724,230 | 6,190 | 724,230 | 6,774 |
제 59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분 ·반기 연결 재무제표 검토, 결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724,230 | 6,190 | 724,230 | 7,411 |
주) 부대비용 및 부가세 별도, 연간보수 기준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61기(당기) | - | - | - | - | - |
제60기(전기) | 2021.6.23 | 해외재보험면허 갱신 관련 순자산 확인 업무 |
2021.6 | - | - |
제59기(전전기) | - | - | - | - | - |
주) 부가세 포함, 부대비용 별도
라. 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 의견을 받은 회사
- 해당사항 없음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변경사업연도 | 변경 전 감사인 | 변경후 감사인 | 계약사항 | 변경 사유 |
---|---|---|---|---|
제 59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계약만료 | 주기적 지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바.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2.03.07 | 감사위원회 위원 2인*, 회계감사인(안진회계법인) |
대면회의 | 2021년 결산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 감사위원회 위원 1인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종합감사 및 결산감사 등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시
재감사 등의 수시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감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2022년 3월 10일에
개최된 2022회계연도 제2차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토 및 감사 의견 |
---|---|---|
제60기 | 안진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59기 | 안진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58기 | 한영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2.5.17)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원종익, 원종규),
기타비상무이사 1인(이필규), 사외이사 4인(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김소희),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의장은 원종익 회장이 맡고 있으며, 동인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역할 분담으로, 이사회 독립성 제고 및 회사 책임
경영체제 강화
☞ 전문성이 강조되는 재보험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은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
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선임 사외이사
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이사회의 결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이사회 내에는 임원후보추천위
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
가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4 | 2 | - | - |
주) 2022년도 정기 주주총회(2022.3.25) 결과
- 구기성 이사, 이봉주 이사 : 2022.3.25일자 연임
나. 이사회 중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 | ||||||
원종익 (출석률: 100%) |
원종규 (출석률: 100%) |
이필규 (출석률: 100 %) |
구기성 (출석률: 100 %) |
이봉주 (출석률: 100 %) |
구한서 (출석률: 67%) |
김소희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10 | 제6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 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지배구조규정 등 제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당좌차월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2.03.10 | 제6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감사 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2021회기 ORSA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3 | 2022.03.25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위원회 설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2022.3.31 기준)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리스크관리위원회 | 사외이사 2명 | 이봉주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
[설치목적] - 리스크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 수립 [권한사항] - 리스크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정책 수립 -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연간 재보험운영전략 심의·의결 - 기타 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2명 | 김소희 사외이사(長) 구기성 사외이사 |
- 임원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등 | - |
ESG위원회 | 사외이사 2명 | 구한서 사외이사 김소희 사외이사 |
[설치목적] - 기타 ESG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
- |
주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보고서 'VI-1-라. 이사의 독립성' 참조
주2) 감사위원회는 본 보고서 'VI-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주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시 선임 예정
주4) ESG위원회 위원장: 2022년 제1차 ESG위원회 시 선임 예정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용
1)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 성명 | |
이봉주 (출석률: 100%) |
김소희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2022.02.10 | 교육사항) 공동재보험과 리스크관리 설명자료 | - | - | - |
의결사항) 2022회기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공동재보험 인수에 따른 2022회기 사업계획 점검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2022회기 리스크 한도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2022회기 자산운용전략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2022회기 파생상품거래전략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규칙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2022회기 제1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ESG경영 중장기 추진전략 |
- | - | - | |
2022.03.10 | 의결사항) 2021회기 ORSA 보고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보고사항) 2021회기 4분기 부문별 리스크 점검결과 보고사항) 2022회기 제2차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사항) 2022회기 이머징리스크 관리계획 보고사항) 재보험위험전가평가(ERD) 결과 보고사항)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 | - | - |
2) 보수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 성명 |
|
김소희 (출석률: 100%) |
구기성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2022.02.10 | 의결사항) 2021 회계연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의결사항) 2021 회계연도 임원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 지급률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2.03.25 | 의결사항)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의결사항) 2022 회계연도 집행임원(리스크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제외)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2022 회계연도 임원 고정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주) 김소희 이사 : 2022.3.25일자 위원장 (재)선임
3) ESG위원회
- 제61기 1분기 말 기준(2022.1.1~2022.3.31) 활동내용 없음
- 제1차 ESG위원회 2022년 6월 개최 예정
라. 이사의 독립성
-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를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승인을 거쳐 후보자로 선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선임하며, 2022년 1분기 기준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상기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위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 선임배경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회장 (사내이사) |
원종익 | 3년(2024.3월 주총 종결시) | 초임 | 사내 인사 | 이사회 | 이사회 의장 | 해당사항 없음 | 친인척 |
대표이사 (사내이사) |
원종규 | 3년(2024.3월 주총 종결시) | 4연임 | 대표이사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
회사업무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친인척 |
기타 비상무이사 |
이필규 | 3년(2023.3월 주총 종결시) | 8연임 | 보험업계 인사 | 이사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 김소희 | 2년(2023.3월 주총 종결시) | 초임 | 금융계 인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상기인 외 사외이사 3인(구기성, 이봉주, 구한서)의 경우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인
관계로 세부내용은 본 보고서 'VI-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조
- 당사는 사외이사 등의 후보 추천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중이며,
해당 위원회의 설치현황 및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2022년 1분기 기준)>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이봉주 | O | -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충족) -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충족) |
구한서 | O | |
이필규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용>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 성명 | ||
구한서 (출석률 : 100%) |
이봉주 (출석률: 100%) |
이필규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2022.03.10 | 의결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구기성 (연임) - 이봉주 (연임)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 |
찬성 찬성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활동내역 |
기획실 | 3 | 부장 1 (3년) 차장 1 (2년) 대리 1 (1년) |
- 이사회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실무지원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사외이사 평가를 위한 실무 지원 -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사외이사의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 요구 대응 등 |
주) 상기 직원수 및 직위 등은 실제 사외이사 지원 업무 담당인원 기재
(2) 사외이사 교육 내용
- 최근 3사업년도 중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0.03.27 | 기획실 (내부교육) |
김학현 구기성 이봉주 |
- | 재보험시장 개황, 당사 현황 등 |
2020.03.27 | 준법감시팀 (내부교육) |
김학현 구기성 이봉주 |
- |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사항 |
2020.04.17 | 리스크관리팀 (내부교육) |
이봉주 김학현 |
- | 공동재보험, 보험증권화 등 |
2021.03.26 | 기획실 (내부교육) |
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김소희 |
- | 재보험시장 개황, 당사 현황 등 |
2021.03.26 | 준법감시팀 (내부교육) |
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김소희 |
- |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사항 |
2021.05.21 | 보험금융연구소 (내부교육) |
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김소희 |
- | 마이데이터 도입과 금융산업 전망 등 |
2021.06.23 | 리스크관리팀 (내부교육) |
이봉주 김소희 |
- | Economic Profit 관리기준 |
2021.11.11 | 보험금융연구소 (내부교육) |
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김소희 |
- | 재보험 개관,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 |
2021.12.17 | 리스크관리팀 (내부교육) |
이봉주 김소희 |
- | 스위스법인 관련 리스크 교육 |
2022.02.10 | 리스크관리팀 금융재보험팀 (내부교육) |
이봉주 김소희 |
- | 공동재보험과 리스크관리 |
2022.03.25 | 기획실 (내부교육) |
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김소희 |
- | 재보험시장 개황, 당사 현황 등 |
2022.03.25 | 준법감시팀 (내부교육) |
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김소희 |
- |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사항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구기성 | 예 |
1988년 입법고시(9회) 2007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2017년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 | - | - |
이봉주 | 예 |
1994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08년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2013년 한국보험학회 제25대 회장 |
예 |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美 인디애나대학교 보험금융 박사(1989)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재무금융트랙, 1994년 ~ ) |
구한서 | 예 | 1995년 美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 2006년 동양생명 전무 2006 ~ 2009년 동양선물 대표이사 전무 2009 ~ 2012년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 부사장 2012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사장 2012 ~ 2018년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2020 ~ 현재 금호타이어 사외이사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개요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책임과 권한은 감사위원회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재의결 금지를 이사회규정에
명문화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 및 충족 여부
선출기준 주요내용 | 선출기준 충족여부 | 관련법령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1명) | |
전체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가 3분의2이상 | 충족(3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 충족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그 밖의 결격요견(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등 |
(3) 감사위원의 선임방법
-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합니다.
(4) 감사위원회 위원별 선임배경, 추천인 및 기타 이해관계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구기성 | 법조계 인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2.3.25. ~ '23.3월 정기 주총일 | 예/1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봉주 | 금융계 인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2.3.25. ~ '23.3월 정기 주총일 | 예/1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구한서 | 금융계 인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1.3.26. ~ '23.3월 정기 주총일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용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성명 | ||
---|---|---|---|---|---|
구기성 (출석률: 100%) |
이봉주 (출석률: 100%) |
구한서 (출석률: 50%) |
|||
찬반여부 | |||||
2022.03.07. | 의결사항) 제60기(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의결사항)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보고안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2021회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안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사항) 2021회기 외부감사인 계약 이행사항 사후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
심의사항) 2021회계연도 하반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2021회기 내부감사 결과 |
보고 | 보고 | 보고 | ||
2022.03.25. | 의결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 구기성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구한서 이사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2022.03.07. 감사위원회 불참
라. 교육 실시 계획
- 교육주기 : 년 1회 이상
- 교육주제 : 외부감사법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사항 등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최근 3사업년도 중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0.06.22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
김학현 구기성 이봉주 |
- |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최근 감사위원회 제도 개편 및 동향, 감사위원회 관련 법규정 등 |
2021.12.17 | 감사팀 | 구기성 이봉주 구한서 |
- | 회계환경의 변화와 감사위원회 역할 |
2022.03.07 | 감사팀 | 구기성 이봉주 |
구한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불참 | ESG 환경변화와 감사위원회 감독방향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감사팀 | 5 | 임원 1명(3년) 부장 1명(2년) 과장 1명(2년) 과장 1명(1년) 주임 1명(8년) |
- 종합감사, 특별감사, 결산감사, 시재감사, 일상감사 등 내부감사업무 - 감사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 실무지원 - 금융감독원 관련업무 등 |
사. 준법감시인 등에 관한 사항
(1)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2022년 1분기 기준)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 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전현수 | 남 | 1967.08 | 상무대우 | 비등기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1991년 건국대 행정학 학사 1993년 코리안리재보험 입사 2012년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충족
(2) 준법감시인의 주요 활동내역과 그 처리결과
일시 | 주요 점검내용 | 점검결과 | 비고 |
2022.3. 2 | 2021 하반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평가 | 양호 | 내부통제위원회 |
2022.3.10 | 2021 하반기 내부통제실태평가(안) 심의 | 양호 | 감사위원회 |
2022.3.10 | 2021 내부통제 실태점검 및 평가 보고 | 양호 | 이사회 |
2022.3.10 |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2022 운영계획 포함) |
양호 | 감사위원회, 이사회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감시팀 | 5 |
부장1명(1년) |
-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 내부통제 준수 실태점검 - 주요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 임직원 윤리강령 제ㆍ개정 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등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05.17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X | X | O |
- 매년 정기주주총회 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활용해서 의결권 정족수 확보 를 위하여 주주들에게 권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
ㆍ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ㆍ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ㆍ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 도입으로 일반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기회 확대되었고 의결권 행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 되었음
나. 소수주주권 행사여부: 행사한 사항 없음
다.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의 유무: 경쟁사례 없음
라. 의결권 현황
공시서류작성일기준(2022년 5월 17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20,369,116주이며 이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총수의 37.6%에 해당됩니다.
이 중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18,100,000주이며,
이를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102,269,116주입니다.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20,369,116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18,100,000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02,269,116 | - |
우선주 |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장인순 | 본인 | 보통주 | 6,888,227 | 5.72 | 6,888,227 | 5.72 | - |
원종규 | 친인척 | 보통주 | 5,233,004 | 4.35 | 5,233,004 | 4.35 | - |
원종익 | 친인척 | 보통주 | 4,241,966 | 3.52 | 4,241,966 | 3.52 | - |
원종인 | 친인척 | 보통주 | 2,173,932 | 1.81 | 2,173,932 | 1.81 | - |
원계영 | 친인척 | 보통주 | 1,917,107 | 1.59 | 1,917,107 | 1.59 | - |
이필규 | 임원 | 보통주 | 2,707,633 | 2.25 | 2,707,633 | 2.25 | - |
계 | 보통주 | 23,161,869 | 19.24 | 23,161,869 | 19.24 | - | |
우선주 | - | - | - | - | - |
주) 보통주 : 의결권이 있는 주식, 우선주 : 의결권이 없는 주식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는 보험사업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1963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사장은 2013년 6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고, 2021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4연임 되었으며, 후속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된 원종규 사장
입니다.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장인순님이며, 2022년 3월 31일
현재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전체 발행주식 중 19.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최대주주 성명 | 직위 | 주요 경력(최근 5년간) | ||
---|---|---|---|---|
기 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장인순 | - | - | - | - |
- 2016년 3월 29일 원혁희 회장 유고로 상속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변동되었고, 이에 장인순님을 최대주주 대표자로 신고하였습니다.
(2016.8.12일자 공시)
다.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현황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매매의 예약, 주식의 담보제공 등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는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 최근 3사업년도 중 최대주주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마.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장인순 외 5명 | 23,161,869 | 19.24 | - |
국민연금 | 8,446,335 | 7.02 | - | |
SKAGEN AS | 7,708,430 | 6.40 | - | |
신영증권 | 7,022,214 | 5.83 | - | |
우리사주조합 | 360,248 | 0.30 | - |
주1) 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및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주2) 상기 주식 소유현황과 결산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바.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3,073 | 23,088 | 99.9 | 46,620,765 | 120,369,116 | 38.73 | - |
주) '소액주주'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2.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주) |
종 류 | '21.10월 |
11월 | 12월 | '22.1월 | 2월 | 3월 | ||
보통주 | 주 가 | 최 고 | 10,200 | 9,880 | 9,650 | 10,150 | 10,950 | 9,950 |
최 저 | 9,440 | 9,310 | 9,210 | 9,180 | 9,660 | 9,250 | ||
평 균 | 9,829 | 9,659 | 9,487 | 9,631 | 10,226 | 9,642 | ||
일 거래량 |
최 고 | 716,336 | 356,834 | 667,523 | 1,105,147 | 859,181 | 710,975 | |
최 저 | 204,338 | 124,572 | 176,736 | 134,489 | 127,632 | 89,706 | ||
월 거래량 | 8,413,324 | 5,151,494 | 6,119,176 | 7,961,939 | 7,271,548 | 4,732,526 |
주1) 상기 최고/최저 주가는 해당일 종가 기준임
나. 해외증권시장
- 해당사항 없음
3.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05.17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원종익 | 남 | 1955.07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이사회 의장 |
- 경희대 기계공학 - 코리안리재보험 상근고문 |
4,241,966 | - | 친인척 | 1년 | - |
원종규 | 남 | 1959.09 | 대표이사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회사업무 총괄 | - 연세대 MBA - 코리안리재보험 상무 - 코리안리재보험 전무 |
5,233,004 | - | 친인척 | 8년 9개월 | - |
이필규 | 남 | 1934.07 | 기타 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서울대 상대, 대학원 - 獨함부르크대 법학부 - (現) 보험신보 회장 |
2,707,633 | - | - | 22년 9개월 | - |
구기성 | 남 | 1956.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 (現)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 | - | - | 2년 | - |
이봉주 | 남 | 1959.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 등 | - 美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 - 한국보험학회 제25대 회장 - (現) 경희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24 | - | - | 2년 | - |
구한서 | 남 | 1957.04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 등 | - 美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 -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 (現) 금호타이어 사외이사 |
- | - | - | 1년 | - |
김소희 | 여 | 1963.0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등 | - 美남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석사 - AIG손해보험 부사장 - (現) YM Comm. 자문기획부문 대표 |
- | - | - | 1년 | - |
장철민 | 남 | 1965.0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글로벌, 재물2, 해상 | - 중앙대 경영학 -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 | - | - | 9개월 | - |
정준택 | 남 | 1960.02 | 내부감사책임자 | 미등기 | 상근 | 감사 |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석사 - 금감원 보험조사국장/분쟁조정국장 - 농협생명 상근감사위원 |
5,000 | - | - | 2년 9개월 | - |
송영흡 | 남 | 1965.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사총무, 신사옥,리스크, 정산 | - 서울대 토목공학 -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 | - | - | 2년 9개월 | - |
김용남 | 남 | 1964.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국내생명, 해외생명, 상품 |
- 고려대 수학 -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45,500 | - | - | 9개월 | - |
허석영 | 남 | 1964.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자산 |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한화생명 투자전략팀장 상무보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장 |
- | - | - | 9개월 | - |
정광식 | 남 | 1968.11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기획, 재무, 손익 분석,IFRS |
- 美미시건주립대 MBA -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 | - | - | 2년 9개월 | - |
전현수 | 남 | 1967.08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준법 | - 건국대 행정학 -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 | - | - | 1년 9개월 | - |
이진형 | 남 | 1967.07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보험금융연구소, 정보 | - 美조지워싱턴대 MBA -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27,931 | - | - | 1년 9개월 | - |
김준동 | 남 | 1968.03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장자, 금융재보험, 손사 | - 서강대 금융경제학 석사 -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 | - | - | 9개월 | - |
소병기 | 남 | 1969.02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재물1, 기술, 특종 | - 서강대 경영대학원 MBA -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
- | - | - | 9개월 | - |
주1) 등기임원의 임기는 선임(중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
주2) 임기만료일은 아래 내용이 적용됨
- 원종익 회장, 원종규 사장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이필규 기타 비상무이사 : 2023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구기성ㆍ이봉주ㆍ구한서ㆍ김소희 사외이사 : 2023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장철민 전무 : 2023년 6월 집행임원 선임 이사회 종결시까지
- 정준택 내부감사책임자, 김용남ㆍ허석영 상무 : 2022년 6월
집행임원 선임 이사회 종결시까지
- 송영흡 상무(CRO), 전현수 상무대우(준법감시인) : 2022년 6월 21일까지
- 정광식ㆍ이진형ㆍ김준동ㆍ소병기 상무대우 : 2022년 6월 집행임원 선임 이사회
종결시까지
주3) 임원별 소유주식수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2.3.31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됨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03.31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275 | - | - | - | 275 | 10.5 | 11,104 | 40 | 112 | 29 | 141 | - |
- | 여 | 136 | - | 1 | - | 137 | 9.0 | 3,883 | 28 | - | |||
합 계 | 411 | - | 1 | - | 412 | 10.0 | 14,986 | 36 | - |
주1) 직원수 : 2022년 3월 31일 현재 미등기임원 및 직원 기준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및 현지 채용인원, 용역인력 제외)
주2) 연간급여총액 :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중
2022회기 당사 재직 기간 내 지급된 급여총액(외화지급분 포함)
주3) 1인 평균급여 :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중
2022회기 당사 재직 기간 내 지급된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
(외화지급분 포함)
주4) 외화지급분 : 매월 급여 지급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기준환율 적용
주5) 소속외 근로자 :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당사가 해당 사업체에서
사용(파견, 하도급, 용역 등)하는 근로자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03.31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0 | 1,675 | 168 | - |
주1) 인원수 : 2022년 3월 31일 현재 재직 미등기임원 기준
주2) 연간급여총액 :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중
2022회기 임원 재직 기간 내 지급된 급여총액
주3) 1인 평균급여 :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중
2022회기 임원 재직 기간 내 지급된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7 | 5,200 | - |
주) 인원수 : 2022년 3월 31일 현재 재직 임원 기준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880,116 | 125,731 | - |
주1) 인원수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중 재직자 기준 (기간 중 퇴직자 포함)
주2) 보수총액 :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중
2022회기 재직 기간 내 지급 급여분
2-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824,573 | 274,858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3,850 | 13,850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41,693 | 13,898 | - |
감사 | - | - | - | - |
주1) 인원수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중 재직자 기준 (기간 중 퇴직자 포함)
주2) 보수총액 :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중
2022회기 재직 기간 내 지급 급여분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 |
보수지급기준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보수는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위, 위임업무 성격,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보수는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위, 위임업무 성격,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
감사위원회 위원 |
보수는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위, 위임업무 성격,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
감 사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분기보고서로 기재를 생략함
(2) 산정기준 및 방법 : 분기보고서로 기재를 생략함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분기보고서로 기재를 생략함
(2) 산정기준 및 방법 : 분기보고서로 기재를 생략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가. 기업집단의 명칭과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 2022.03.31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명칭없음 | - | 4 | 4 |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와 지배, 종속, 출자 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계열회사간 업무조정을 위한 별도 기구나
조직은 없습니다.
(1) 국내법인 출자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해외법인 출자현황
(기준일 : | 2022.3.31 | ) | (단위 : %) |
출자회사명 | 피출자회사명 | 지분율 | 상장여부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100.00 | 비상장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100.00 | 비상장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100.00 | 비상장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100.00 | 비상장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겸직 현황
(기준일 : | 2022.3.31 | ) |
겸직임원 | 겸직회사 | |||
---|---|---|---|---|
성 명 | 직 위 | 회사명 | 직 책 | 상근여부 |
장철민 | 전무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이 사 | 비상근 |
장철민 | 전무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이 사 | 비상근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03.31 | ) | (단위 : 천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4 | 4 | 202,418,218 | - | - | 202,418,218 |
일반투자 | 1 | 3 | 4 | 8,355,011 | - | -192,201 | 8,162,810 |
단순투자 | - | 23 | 23 | 164,789,814 | 3,769,659 | 8,313,972 | 176,873,445 |
계 | 1 | 30 | 31 | 375,563,043 | 3,769,659 | 8,121,771 | 387,454,473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담보제공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마.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부동산 매매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영업 양수ㆍ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아. 자산양수ㆍ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자.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단위 : 백만원) |
관 계 | 종 류 | 변동내역 | 담보내용 | 비 고 | |
기초 (2022.1.1) |
기말 (2022.3.31) |
||||
직 원 |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
2,952 | 3,007 | 지급보증 보증보험 |
- |
주) 위 신용공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5-8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3.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2018.12.17 | 별금 등의 부과 (자율공시) |
o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 과장금 : 7,600백만원(잠정) / 납부기한 : 미정 - 부과사유 :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
o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2019.3.29) - 과징금 금액(7,865백만원) 및 납부기한 확정 (2019.5.29) ※ 동 건 관련 정정공시 실시 (2019.3.29) o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기 (2019.4.23) - 서울고등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선고 (2020.10.15) ※ 동 건 관련 정정공시 실시 (2020.10.22) o 원고 상고장 제출 (2020.11.11) o 피고 상고장 제출 (2020.11.13) - 현재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 중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명 |
소제기일 |
소송당사자 |
소송가액 |
진행 상황 (2021.09.30 기준) |
회사에의 영향 |
시정명령 등 |
2019.04.23. |
원고 :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13억원 |
2019.04.23. 원고 소송 제기 2019.07.11. 제1회 변론기일 2019.09.05. 제2회 변론기일 2019.10.31. 제3회 변론기일 |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일반항공보험 특약재보험 개정 및 과징금 78억 6,500만원 납부 취소 여부 결정 (과징금은 기납부 한 상태 에서 소송 진행 중) |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첨부한 제61기 1분기 연결 검토보고서의 주석 '27.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 현황
일자 | 제재기관 | 조치대상 | 처벌/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12.17 | 공정거래 위원회 |
코리안리 재보험 |
과징금 7,865백만원 |
o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
o 공정위 의결서 접수 완료(2019.3.29.) o 공정위 의결 집행정지 신청(2019.04.23.) : 인용 결정(2019.05.17.) o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기 (2019.04.23.): - 2019.07.11. 제1회 변론기일 - 2019.09.05. 제2회 변론기일 - 2019.10.31. 제3회 변론기일 - 2019.12.05. 제4차 변론기일 - 2020.03.26. 제5회 변론기일 - 2020.05.14. 제6회 변론기일 - 2020.07.02. 제7회 변론기일 - 2020.10.15.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일부승소) o 당사 및 공정위 대법원 쌍방 상고 (2020.11.11.): 대법원 재판 진행 중 |
- |
(2)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3) 단기매매차익 발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위험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 해당사항 없음
(7) 합병 등의 사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8)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 당사는 녹색경영의 일환으로 페이퍼리스(paperless) 사무환경 구축 및 문서
전자화 프로젝트 등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재보험 담보력을 지속 제공
함으로써 친환경 사업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1년 7월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ESG 세부 운영 전략 수립 및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0월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주관하는 ESG
등급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향된 통합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2021년 12월 당사는 한국보험리스크학회와 기후리스크관리TF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리스크와 보험산업에 관한 연구 포럼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 ESG공시란 신설,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등 ESG 경영실천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음
(13)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고객보호 현황
-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H.K.) |
1995. 02.09 |
36th Floor,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kong |
홍콩내 지점 또는 해외에서의 전 보험 종목과 관련된 원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모집, 중개, 자문, 상담 업무의 수행 |
289,964 | 지분율 100%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Korean Re Underwriting Ltd. |
2015. 02.09 |
703, Gallery 7 of Lloyd's 1986 Building, One Lime St., London |
로이즈 현지법인으로서 전 보험 종목과 관련된 해외수재 업무의 수행 |
82,805 | 지분율 100% | 해당사항 없음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2019. 06.01 |
Brandschenkestrasse 47, 8002, Zurich |
유럽 현지법인으로서 손해보험 종목과 관련된 해외수재 업무의 수행 |
506,042 | 지분율 100%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2021. 09.24 |
2nd Floor, One Bridge Plaza, Fort Lee, NJ 07024 |
미국 또는 해외에서의 전 보험 종목과 관련된 원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모집, 중개, 자문, 상담 업무의 수행 |
5,902 | 지분율 100% | 해당사항 없음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03.31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4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H.K.) |
120101255 |
Korean Re Underwriting Ltd. |
319100001 |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374100089 |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275116898 |
주) 해외 현지 계열회사의 경우 현지기업 고유번호(국세청 발급) 기재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03.31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Limited |
비상장 | 1995.02.09 | 경영참여 | 783,247 | 100,000 | 100 | 4,183,091 | - | - | - | 100,000 | 100 | 4,183,091 | 289,964,014 | 1,021,889 |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 비상장 | 2015.02.09 | 경영참여 | 22,685,732 | 16,800,000 | 100 | 25,624,376 | - | - | - | 16,800,000 | 100 | 25,624,376 | 82,804,759 | -2,265,022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
비상장 | 2019.06.01 | 경영참여 | 109,380,761 | 1,000,000 | 100 | 166,752,851 | - | - | - | 1,000,000 | 100 | 166,752,851 | 506,042,427 | -23,021,499 |
KoreanRe Insurance Services, Inc. | 비상장 | 2021.09.24 | 경영참여 | 1,125,500 | 500,000 | 100 | 5,857,900 | - | - | - | 500,000 | 100 | 5,857,900 | 5,902,057 | -394,768 |
한국관광공사 | 비상장 | 1962.06.26 | 단순투자 | 20,000 | 11,275 | 0.17 | 446,433 | - | - | 4,623 | 11,275 | 0.17 | 451,056 | 1,130,030,937 | -126,519,166 |
Liberty Insurance Berhad | 비상장 | 1977.09.10 | 일반투자 | 2,153,168 | 10,000,000 | 10.00 | 2,153,168 | - | - | - | 10,000,000 | 10.00 | 2,153,168 | 472,074,736 | 22,437,648 |
A.R.C | 비상장 | 1980.01.26 | 일반투자 | 242,500 | 980 | 1.26 | 242,500 | - | - | - | 980 | 1.26 | 242,500 | 113,136,861 | -3,603,408 |
Ramayana | 상장 | 1990.03.09 | 일반투자 | 523,070 | 30,428,508 | 10.00 | 4,327,253 | - | - | -192,201 | 30,428,508 | 10.00 | 4,135,052 | 118,443,568 | 5,119,406 |
신영자산운용 | 비상장 | 1996.08.01 | 단순투자 | 3,000,000 | 600,000 | 9.38 | 16,804,200 | - | - | -349,200 | 600,000 | 9.38 | 16,455,000 | 150,083,084 | 8,099,283 |
IBK옥터스녹색성장PEF | 비상장 | 2009.12.10 | 단순투자 | 50,000 | 102 | 6.29 | 186,434 | - | - | 245 | 102 | 6.29 | 186,679 | 12,235,895 | 10,984 |
케이디비칸서스밸류PEF | 비상장 | 2010.03.12 | 단순투자 | 35,500,000 | 50,000,000,000 | 4.02 | 8,821,868 | - | - | -248,717 | 50,000,000,000 | 4.02 | 8,573,151 | 200,925,180 | -109,908 |
IMM로즈골드2PEF | 비상장 | 2012.09.03 | 단순투자 | 4,740,000 | 6,958,074,146 | 4.08 | 6,068,495 | - | - | 1,430,331 | 6,958,074,146 | 4.08 | 7,498,826 | 243,265,002 | 172,732,432 |
VIG 제2호PEF | 비상장 | 2012.10.04 | 단순투자 | 208,367 | 3,521,597,078 | 14.85 | 3,495,533 | - | - | 359,264 | 3,521,597,078 | 14.85 | 3,854,797 | 39,925,144 | 1,716,119 |
일본주택보장공제회 | 비상장 | 2013.11.05 | 일반투자 | 1,632,090 | 300 | 8.70 | 1,632,090 | - | - | - | 300 | 8.70 | 1,632,090 | 29,591,892 | 1,252,541 |
IMM로즈골드3PEF | 비상장 | 2015.07.07 | 단순투자 | 2,994,000 | 11,154,450,768 | 1.91 | 13,766,181 | - | - | 407,831 | 11,154,450,768 | 1.91 | 14,174,012 | 605,482,843 | 92,627,587 |
VIG 제3호PEF | 비상장 | 2016.10.31 | 단순투자 | 2,631,717 | 25,608,627,988 | 11.88 | 31,583,150 | - | - | 5,654,861 | 25,608,627,988 | 11.88 | 37,238,011 | 314,018,277 | 67,713,009 |
우리-신영Growth-Cap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19.05.30 | 단순투자 | 417,178 | 2,601,226,994 | 3.07 | 2,704,720 | - | - | 5,916 | 2,601,226,994 | 3.07 | 2,710,636 | 82,086,845 | 81,550,496 |
VIG 제4-1호PEF | 비상장 | 2019.06.28 | 단순투자 | 74,795 | 14,703,473,146 | 13.81 | 14,742,005 | - | - | 2,011,964 | 14,703,473,146 | 13.81 | 16,753,969 | 127,189,507 | 26,013,871 |
VIG3-WH PEF | 비상장 | 2020.02.25 | 단순투자 | 5,000,000 | 4,106,102 | 8.72 | 6,977,871 | - | - | 58,332 | 4,106,102 | 8.72 | 7,036,203 | 84,403,983 | 24,801,509 |
QCP 문화컨텐츠 PEF | 비상장 | 2020.07.15 | 단순투자 | 276,000 | 665,400,000 | 12.00 | 544,676 | - | - | -10,646 | 665,400,000 | 12.00 | 534,030 | 4,538,969 | - 583,168 |
유진신영 기업구조혁신 기업재무안정 PEF | 비상장 | 2020.10.12 | 단순투자 | 514,286 | 3,433,333,334 | 5.00 | 3,433,333 | - | - | - | 3,433,333,334 | 5.00 | 3,433,333 | 71,185,228 | - 1,121,113 |
2020 IMM 벤처펀드 PEF | 비상장 | 2020.11.12 | 단순투자 | 1,920,559 | 5,000 | 2.26 | 4,928,331 | -65 | -65,000 | -6,868 | 4,935 | 2.26 | 4,856,463 | 216,258,762 | - 3,033,590 |
DSC 초기기업스케일업 펀드 PEF | 비상장 | 2020.11.27 | 단순투자 | 500,000 | 5,000 | 2.94 | 4,844,338 | - | - | 118,835 | 5,000 | 2.94 | 4,963,173 | 167,666,625 | -2,838,295 |
에스티엘 제14호 스마트금융 PEF | 비상장 | 2020.11.27 | 단순투자 | 10,000,000 | 10,000,000,000 | 3.98 | 10,000,000 | - | - | - | 10,000,000,000 | 3.98 | 10,000,000 | 253,210,060 | 2,417,853 |
MBK PARTNERS 5-2호 PEF | 비상장 | 2021.03.19 | 단순투자 | 2,849,735 | 12,277,727,987 | 4.97 | 12,277,728 | - | - | -1,122,799 | 12,277,727,987 | 4.97 | 11,154,929 | 232,294,889 | -12,603,404 |
엔브이메자닌플러스 PEF | 비상장 | 2021.04.28 | 단순투자 | 2,449,011 | 3,974,518,101 | 1.59 | 3,974,518 | 24,658,400 | 24,659 | - | 3,999,176,501 | 1.59 | 3,999,177 | 239,316,273 | -7,460,908 |
배럴 투자조합 PEF | 비상장 | 2021.06.07 | 단순투자 | 5,000,000 | 5,000,000,000 | 19.49 | 5,000,000 | - | - | - | 5,000,000,000 | 19.49 | 5,000,000 | 25,589,514 | -253,300 |
스마트코리아 컴퍼니케이 언택트펀드 PEF | 비상장 | 2021.07.20 | 단순투자 | 1,000,000 | 200 | 5.56 | 2,000,000 | 100 | 1,000,000 | - | 300 | 5.56 | 3,000,000 | 450,685,258 | 3,726,687 |
한투베일리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 비상장 | 2021.09.13 | 단순투자 | 4,500,000 | 6,500,000,000 | 29.95 | 6,500,000 | - | - | - | 6,500,000,000 | 29.95 | 6,500,000 | 21,498,318 | - 203,500 |
스마일게이트뉴딜서비스펀드 | 비상장 | 2021.12.07 | 단순투자 | 1,000,000 | 1,000 | 4.51 | 1,000,000 | 500 | 500,000 | - | 1,500 | 4.51 | 1,500,000 | 22,186,069 | -99,857 |
VL GEIM PEF(브이엘 가임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12.28 | 단순투자 | 4,690,000 | 4,690,000,000 | 9.33 | 4,690,000 | 2,310,000,000 | 2,310,000 | - | 7,000,000,000 | 9.33 | 7,000,000 | 50,196,270 | -53,773 |
합 계 | 375,563,043 | 3,769,659 | 8,121,771 | 387,454,473 |
주1) 기초 수량 및 기말 수량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주2) 취득(처분) 수량 = 기말 수량 - 기초 수량
주3) Korean Re Underwriting Limited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1.12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2021.09 기준 재무현황 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