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제23기 분기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5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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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개요 - 6. 주요 사업의 내용 |
내용 수정 | 주1) | 주1) |
주1) I.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개요 - 6. 주요 사업의 내용
<정정전>
당사는 중요한 사업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Neuronox®)는 당사가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주력제품에 대하여 당사는 바이오 벤처회사로는 최초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생물학적제제공장으로 KGMP 승인을 받고, 의약품 수출 허가 획득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인 뉴로녹스® (Neuronox®)를 제조·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3월에는 A형 보툴리눔 의약품인 메디톡신주® 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7월부터 국내 시판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KFDA)으로 부터 메디톡신 주 200단위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2010년 2월에는 메디톡신 주 50단위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2005년 11월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우수기술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 주관 '세계 일류 상품'으로 바이오 의약품 분야로는 유일한 품목으로 당사 제품이 선정 및 2007년도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메디톡신 주 150단위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2013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이노톡스주®(Innotox®)의 제조품목허가를 승인 받아, 2014년 6월부터 국내에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메디톡신과 함께 미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HA 필러를 개발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하여 2013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현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경과 등의 상세내용을 동 공시서류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부문에 표기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연결회사')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Neuronox®)는 국내 최초로 당사가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메디톡신과 함께 미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HA 필러를 개발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현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경과 등의 상세내용을 동 공시서류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부문에 표기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주요제품]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2022년 1분기 매출액 |
---|---|---|---|---|
제품 | 보툴리눔톡신 필러 |
안검경련 및 반측안면경련 눈가주름 다한증 소아뇌성마비 사각턱 및 종아리 미용 성형시술 등 |
메디톡신 Neuronox Siax 뉴라미스 |
33,206,184 (83.6) |
상품 | 의료기기 등 | 인젝터 등 | 뉴라젯, 뉴라펜 등 | 1,404,998 (3.5) |
기타 | 용역 매출 등 | 기술이전 계약금 및 임대수입 등 | - |
5,147,377 |
합 계 | - | - | 39,758,559 (100.0)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220524) |
분 기 보 고 서
(제 23 기)
사업연도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03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5월 16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주)메디톡스 |
대 표 이 사 : | 정 현 호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
(전 화) 043-217-1555 | |
(홈페이지) http://www.medy-to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성 명) 주 희 석 |
(전 화) 02-3471-8348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7 | - | - | 7 | 7 |
합계 | 7 | - | - | 7 | 7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2.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메디톡스"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Medy-Tox Inc." 라고 표기합니다.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메디톡스 또는 MedyTox 라고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당사는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 보툴리눔 독소단백질 치료제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5월 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9일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9년 1월 16일 자로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전화번호 : 043-217-1555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edy-tox.co.kr
5.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입니다.
6.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연결회사')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Neuronox®)는 국내 최초로 당사가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메디톡신과 함께 미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HA 필러를 개발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현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경과 등의 상세내용을 동 공시서류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부문에 표기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주요제품]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2022년 1분기 매출액 |
---|---|---|---|---|
제품 | 보툴리눔톡신 필러 |
안검경련 및 반측안면경련 눈가주름 다한증 소아뇌성마비 사각턱 및 종아리 미용 성형시술 등 |
메디톡신 Neuronox Siax 뉴라미스 |
33,206,184 (83.6) |
상품 | 의료기기 등 | 인젝터 등 | 뉴라젯, 뉴라펜 등 | 1,404,998 (3.5) |
기타 | 용역 매출 등 | 기술이전 계약금 및 임대수입 등 | - |
5,147,377 |
합 계 | - | - | 39,758,559 (100.0) |
7.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이거나 준비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제품개발
가) 보툴리눔톡신 액상 제형
당사에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액상제형(이노톡스주) 제품은 2013년 12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6월부터 국내에 판매 중이며, 2019년 1월 오송 2공장의 제조소 추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제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0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를 승인받아 국내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보툴리눔 독소 제품들은 건조 제형으로 사용 전 희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노톡스주는 이미 희석이 된 액상 타입의 주사제로 희석단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강화하였으며, 액상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큰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향후 다양한 용량의 제품 공급을 위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 보툴리눔톡신 (150KDa) 제형
기존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은 분자량이 약 900KDa으로 독소단백질과 비독소단백질의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비독소단백질을 제거하여 순수한 독소 단백질만을 함유한 150KDa 제형(코어톡스주)을 개발하여 2016년 6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순수한 독소 단백질만 함유하였기에 차별화된 면역원성을 나타내며, 제조과정 중 동물성 유래 물질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강화한 제품입니다. 적응증 확대를 위해 2017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뇌졸중 후 상지경직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임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수행된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10일 적응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에는 코어톡스주 완제의약품 제조에 대해 오송3공장 제조소 추가를 승인받아 생산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다) MBA-P01(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MBA-P01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으로 메디톡신(뉴로녹스)과 용법, 용량, 제형 등은 유사하지만 원액 생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을 배제하여 안정성을 강화한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3상을 진행 중이고 향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 제품 다변화 (히알루론산 필러 생산)
미용제 시장에서는 보툴리눔 주사제와 필러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미용시술에서 함께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메디톡신과 함께 미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필러시리즈를 개발하였습니다. 국내 임상시험연구 실시 후에 2013년 5월에 식약처로부터 Neuramis Deep 제품에 대해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제품 다변화와 시장확대를 위해 리도카인이 함유된 Neuramis 시리즈의 개발을 완료하여, 2012년 10월 및 11월 식약처로부터 Neuramis Lidocaine, Neuramis Meso, Neuramis Light Lidocaine, Neuramis Volume Lidocaine, Neuramis Deep Lidocaine 제품의 수출용 허가를 승인 받고 해외에 시판하였으며, 2015년 3월에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을 2015년 5월부터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후, 뉴라미스 리도카인 시리즈 2종에 대해서 2020년 5월 유럽CE 인증을 추가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코입술 주름이나 볼륨 회복 이외 입술주름이나 잔주름, 턱볼륨 등 다양한 사용목적을 가진 필러를 확보하고자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비뇨기과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확보하고자 비뇨기과 전용 제품(포텐필)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여 2019년 8월 제조품목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리도카인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 치료용 항체 개발
당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필러 제품 외에도 치료용 항체 개발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온 결과, 최근에 몇 가지 치료용 항체와 효능과 안정성이 우수한 세포주 개발에도 성공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좋은 항체 치료제품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 지방분해주사제(MT921)
당사는 합성신약으로 지방분해주사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과 달리 MT921은 부종이나 멍등 부작용을 줄여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지방분해주사제 입니다. 주력사업인 톡신 및 필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향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임상1상, 2019년 7월에는 임상2상을 승인받아 임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021년 6월 임상3상을 승인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적응증 확대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는 임상시험연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적응증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 눈꺼풀경련(안검경련)치료 적응증으로 최초 허가 받은 이후 당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대한 임상3상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도 3월 식약처로부터 소아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9월에 미간주름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2012년 9월에 뇌졸중 후 상지 근육강직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2019년 5월에 외안각 주름(눈가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 2월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적응증을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적응증 중 소아뇌성마비 적응증은 제한적이나마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뇌졸중 후 상지 근육강직 및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도 보험급여가 가능한 적응증 입니다.
. 이와 같이 여러가지 임상시험연구를 통하여 메디톡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축적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히 치료제 임상시험을 통해 메디톡신이 단순히 미용제로서가 아닌 질병의 치료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신시장 개척
당사는 기존 제품인 메디톡신주 (해외브랜드명: Neuronox, Siax, Cunox, Botulift, Acebloc)의 해외 제품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30여개국에 제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등록을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규모로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워 오송지역에 제 3공장을 건설하여, 2016년 12월 메디톡신주 100단위의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를 승인 받았고, 2017년 6월 국내용 제품의 제조판매를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보툴리눔독소제제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부족을 대비하고자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럽 의약품국(EMA)의 EU-GMP 기준 및 미국 FDA의 cGMP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시설이자, 세계 최고의 수준과 규모를 자랑하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장을 오송에 건설하였으며, 새로운 제조시설로 향후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시장의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으로 인한 전망
당사에서 개발한 신제품, 보툴리눔톡신 액상제형(이노톡스주)이 2014년 6월에 국내에 출시되어 미용치료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 R&D를 통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면역원성을 가진 150kDa 보툴리눔 톡신 제품(코어톡스주)을 2016년 6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MBA-P01’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제품과 개발중인 제품 들의 전세계 공급을 위해 새롭게 cGMP 시설공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러는 기존에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집중된 품목을 다변화하고 미용시장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와 보완하여 시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리도카인 함유 제품의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출시로 선택의 다양성과 시장확대를 통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의 피부, 성형 시장 확대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 보툴리눔 톡신의 치료적응증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 R&D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제품개발 중에 있습니다.
8.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코스닥 시장 | 2009년 01월 16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7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박승범 | 대표이사 정현호 사외이사 정태천 |
- |
2017년 06월 13일 | 임시주총 | 감사 천영익 | - | - |
2019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양기혁 | - |
2020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주희석 사외이사 유동현 |
대표이사 정현호 감사 천영익 |
- |
2020년 03월 25일 | - | - | - | 사내이사 박승범(퇴임) 사외이사 정태천(퇴임) |
2021년 06월 30일 | - | - | - | 사내이사 양기혁(사임) |
2022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신효진 | -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라. 상호의 변경
년월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2000.07 | (주)앤디소스 | (주)메디톡스 | 기업의 제품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보툴리눔톡신 전문기업으로의 이미지 전환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아. 회사의 연혁
-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 연 혁 |
---|---|
2016.02 | 한국 생명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인재지원 장학사업 실시 |
2016.06 | 핵심 활성 성분만을 정제한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코어톡스주 시판허가 |
2016.12 | 3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6.12 | 국내 최대 규모의 메디톡스 제3공장 (오송) 준공 |
2017.03 | 태국 합작법인 ‘메디셀레스’ 설립 |
2017.08 | 메디톡스 광교 R&D센터 준공 |
2018.01 | 연 매출 2천억원 돌파 |
2018.06 |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2018.07 | 글로벌CSR 캠페인 ‘팀 2022’ 런칭 |
2018.10 | 미국 앨러간사와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에 대한 미국, 캐나다, 유럽 임상3상 개시 |
2018.11 | 메디톡신ㆍ뉴라미스 ‘2018 세계일류상품’ 선정 |
2018.12 |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8.12 | 2018 일자리 창출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01 | 숙취해소 유산균 ‘칸의 아침’ 출시 |
2019.09 | 2019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선정 |
2019.12 | 유럽 CE 인증 Neuramis Deep |
2020.04 | 사우디아라비아 및 말레이시아 뉴로녹스주 시판허가 승인 |
2020.05 | 유럽 CE 인증 (뉴라미스리도카인시리즈 2종) |
2020.06 | 브라질 뉴라미스시리즈 시판허가 승인 |
2020.12 | 대만 뉴라미스볼륨리도카인 시판허가 승인 |
2021.02 | 미국 ITC의 최종 판결에 따른 EVOLUS, INC., Allergan, Inc, Medytox Inc 간 3자 합의 계약의 건 |
2021.06 | 미국 ITC의 최종 판결에 따른 AEON Biopharma Inc.와 라이선스 합의 계약 체결 |
2021.06 | 국내 MBA-P01 임상시험 3상 승인 |
2021.09 | 애브비(AbbVie Inc.), 개선된 신경독소후보 제품(MT10109L) 권리반환 및 계약종료 |
2021.11 | 코어톡스주 오송3공장 제조소 추가 승인 |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2022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분기말 (2022년 3월말) |
22기 (2021년말) |
21기 (2020년말) |
20기 (2019년말) |
19기 (2018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6,004,761 | 5,767,013 | 5,538,712 | 5,411,990 | 5,285,183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
자본금 | 3,002,380,500 | 2,883,506,500 | 2,769,356,000 | 2,705,995,000 | 2,642,591,5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566,523 | 545,720 | 139,102 | - |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 - | |
자본금 | 283,261,500 | 272,860,000 | 69,551,000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545,081 | 487,378 | 438,737 | 403,100 | 371,352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
자본금 | 272,540,500 | 243,689,000 | 219,368,500 | 201,550,000 | 185,676,000 | |
합계 | 자본금 | 3,558,182,500 | 3,400,055,500 | 3,058,275,500 | 2,907,545,000 | 2,828,267,500 |
- 우선주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419,653주와 전환우선주 146,870주의 합계임.
- 기타의 경우, 자기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이며, 우선주 14주가 포함되어 있음.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 | - | 5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549,828 | 566,537 | 7,116,365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549,828 | 566,537 | 7,116,365 | - | |
Ⅴ. 자기주식수 | 545,067 | 14 | 545,081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004,761 | 566,523 | 6,571,284 | - |
※ 2022년 3월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하였고, 단수주(13,882주)에 대해 주주에게 현금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보유함.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458,833 | 43,821 | - | - | 502,654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458,833 | 43,821 | - | - | 502,654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8,538 | 13,875 | - | - | 42,413 | - | ||
우선주 | 7 | 7 | - | - | 14 | - | |||
총 계(a+b+c) | 보통주 | 487,371 | 57,696 | - | - | 545,067 | - | ||
우선주 | 7 | 7 | - | - | 14 | - |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
직접 취득 | 2019년 05월 14일 | 2019년 05월 31일 | 19,376 | 19,376 | 100 | 2019년 06월 03일 |
직접 처분 | 2019년 07월 31일 | 2019년 07월 31일 | 200 | 200 | 100 | 2019년 08월 05일 |
직접 취득 | 2019년 09월 10일 | 2019년 09월 24일 | 8,411 | 8,411 | 100 | 2019년 09월 26일 |
직접 취득 | 2020년 01월 13일 | 2020년 03월 13일 | 30,000 | 30,000 | 100 | 2020년 03월 17일 |
직접 처분 | 2020년 01월 22일 | 2020년 01월 22일 | 600 | 600 | 100 | 2020년 01월 23일 |
직접 취득 | 2021년 10월 22일 | 2021년 11월 09일 | 32,000 | 32,000 | 100 | 2021년 11월 15일 |
직접 취득 | 2022년 02월 21일 | 2022년 03월 31일 | 43,821 | 43,821 | 100 | 2022년 04월 05일 |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20년 12월 31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58,10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1,992,026,200 | 139,102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8,218,344,039 | 141,809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액면가액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우선분배권 보유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128,471원 전환비율: 1대1.2306279238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전환비율의 변경' 참조 |
||
전환청구기간 | 2021년 12월 31일 ~ 2030년 11월 30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74,514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전환비율의 변경
(1)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 조정 후 전환가격
(2)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다만 본 (2)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위 (1)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 조정 후 전환가격
(3)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위 (1) 및 (2)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4)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위의 전환가격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의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7) 본 나.의 전환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1주당 액면금액에 미달할 경우 전환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8) 본 계약에서 “전환가격”이라 함은 (i) 최초 전환가격의 경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를 최초의 전환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ii) 전환비율이 조정된 이후에는 조정된 이후의 전환가격을 말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 작성기준일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한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조건에 의해 해당 주식의 발행일자인 2021년 04월 23일로 전환가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상기와 같이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을 반영함.
- 2021년 12월 31일자로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이 조정됨. 또한 2022년 1월 3일,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청구로 인해, 전환비율에 따라 우선주 6,000주가 보통주 6,574주로 전환됨.
- 2022년 3월 31일자로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상기와 같이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을 반영함. 또한 2022년 3월 11일,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청구로 인해, 전환비율에 따라 우선주 475주가 보통주 520주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5월 3일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청구로 인해, 전환비율에 따라 우선주 5,075주가 보통주 6,245주로 전환됨.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21년 04월 23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62,634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64,999,930,780 | 399,67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64,999,930,780 | 399,67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발행가액 기준 연 1.5% (누적적, 참가적 조건)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발행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상환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그 사실을 주주성명, 상환의 대상이 될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 상환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
|||
상환기간 | 2024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2일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의 1주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임. |
||
전환청구기간 | 2022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2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399,67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있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상환조건(발행회사)
1) 상환기간: 발행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 또는 우선적 배당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주당 상환가액: (i)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예정일까지의 기간의 내부수익율(IRR)이 5%가 되게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예정일까지 본건 종류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1주당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과 (ii) 발행회사의 상환통지서 발송일 기준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한다.
3) 상환방법: 발행회사가 상환을 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상환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그 사실을 주주성명, 상환의 대상이 될 본건 종류주식(이하 “상환대상주식”)의 종류와 수, 상환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면(이하 “상환통지서”)으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상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른 상환공고로써 그 공고일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상환통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상환권 행사의 효력은 상환통지서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도달된 때 또는 상환공고일에 발생한다. 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상환예정일에 상환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상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하는 등 주권 교부에 상응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와 동시에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상환대상주식의 상환가액을 그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상환재원: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5) 상환 전 전환권: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발행회사의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상환권 행사의 효력은 실효된다.
- 전환조건(인수인)
1) 전환가격: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동일한 금액. 단, 전환가격은 아래에 따라 조정된다.
2) 전환가격 조정
(i)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부터 전환청구를 하기 전까지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무상증자를 하거나,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여하한 전환가격 조정사유에 따른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본 조정사유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일,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전환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i) 본건 종류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본 조정사유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당해 조정사유 효력 발생일로 한다.
(iii)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종류주식이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본건 종류주식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조정사유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당해 조정사유 효력 발생일로 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의 수를 발행주식의 수로 한다. 이 때,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발행회사와 본건 종류주식 주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5) 전환청구기간: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의 1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6) 전환청구절차: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동 주주의 계좌관리기관에 전환권 행사를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동 주주의 전환권의 행사를 신청한 전환청구일 오후 2시까지 소정의 전환권행사신청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발행회사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에 있어서 보통주식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단주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절차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한 날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교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이 추가상장되게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당사의 전환상환 우선주 437,500주가 2009년 1월 19일자로 전량 전환 청구되어 2009년 2월 5일 코스닥시장에 보통주로 상장됨. [세부 내역은 기공시한 당사의 2008년 사업보고서(2009년 3월 31일 전자공시시스템 제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1)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6년 03월 17일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수정 제9조(주식의 종류) ①~⑧ 삭제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신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③④⑦수정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③수정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③수정 제57조(이익배당) ②수정 제58조(분기배당) ③⑤수정 부칙 시행시기 신설 |
- 상법 및 (344조 이하 종류주식 규정, 357조 무기명 주식 폐지) 표준정관 내용 반영 - 상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정관 내용 반영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중 제외 대상자의 명확화(표준정관 내용 반영) - 상법(344조 이하 종류주식 규정, 462조의2) 및 표준정관 내용 반영 - 자구 수정 |
2019년 03월 27일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적) 항목 추가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전항 삭제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의 ③ 수정 제16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삭제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수정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수정 제23조(소집시기) 수정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수정 부칙 시행시기 신설 |
- 사업내용 추가로 인한 변경 - 전자증권제도 도입 반영 - 표준정관 개정내용 반영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
2021년 03월 31일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의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수정 제9조(주식의 종류) ② 신설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⑨ 삭제 제9조의3(이익배당,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 신설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수정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⑩ 삭제 제13조(동등배당) 수정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④ 수정 제16조(주주명부 작성, 비치) 신설 제17조(기준일) ①③ 수정 ② 삭제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⑤ 수정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⑤ 삭제제19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삭제 제23조(소집시기) ② 수정 제46조의2(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제48조(감사의 선임) ③④ 수정 제57조(이익배당) ③ 수정 제58조(분기배당) ④⑤ 삭제 부칙 시행시기 신설 |
- 전자등록제도 시행 - 동등배당 시행 - 결산일 이외 기준일 지정 허용 - 전자적 의결권 행사시 결의요건 완화 - 안전 및 보건 계획 수립 - 발행가능한 주식 및 사채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관련법규 및 표준정관 개정내용 반영 - 자구수정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의약품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제약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제조·판매하여온 합성의약품과 생물체나 생명현상을 이용하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나 세포배양기술 등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은 신약과 특허기간 만료된 후 후발주자들에 의해 개발될 경우 제너릭 의약품(generic drugs)으로 분류되고, 합성의약품은 제너릭(generic drugs)으로,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제너릭(biogeneric drugs), 후발생물의약품(follow-on biologics) 혹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이라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중요한 사업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Neuronox®)는 당사가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주력제품에 대하여 당사는 바이오 벤처회사로는 최초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생물학적제제공장으로 KGMP 승인을 받고, 의약품 수출 허가 획득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인 뉴로녹스® (Neuronox®)를 제조·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이노톡스주®(Innotox®)의 제조품목허가를 승인, 미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HA 필러를 개발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제품 및 서비스 항목을 참조바랍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는 주성분인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과 보조성분인 인혈청단백질 입니다. 이노톡스 및 코어톡스의 경우 보조성분으로 비동물성인 L-메티오닌, 폴리소르베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은 보툴리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므로 조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 생산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독소 단백질을 구입해야 하는데 상업적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외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툴리눔 독소나 생산 균주는 모두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신고, 보유신고 및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바이오테러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세계적인 균주 기탁 및 배포 협회인 ATCC도 보툴리눔 균주를 분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조성분인 인혈청단백질의 경우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된 제품이므로 우리나라는 외국산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제조품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이라 누구나 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구매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툴리눔 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보툴리눔 독소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세계적으로 소수이어서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의 경우, 창업자인 대표이사 정현호 박사가 국제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나 생산균주는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하거나 획득, 보유,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하거나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합니다(자료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당사는 자사제품 메디톡신주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부족을 대비하고자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및 생산설비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항목을 참조바랍니다.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지역에서 대리점 및 합작회사를 통한 매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미용 및 치료시장에 메디톡신주 50unit, 100unit, 150unit, 200unit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출시한 뉴라미스 딥은 국내외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현재 약 30여개국에 뉴로녹스주(메디톡신주) 및 뉴라미스 시리즈를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와 더불어 현지 지사,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판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및 진행 중에 있는 주요국가의 판매 조직을 통해 해외 부분의 매출비중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4. 매출 및 수주상황 항목을 참조바랍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현금 및 단기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위험관리를 감독하고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항목을 참조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매출액 및 영업손익 또는 자산기준 10% 이상인 사업부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 작성시 사업부문은 생략하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가.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연결기준)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
제품 | 보툴리눔톡신 필러 |
안검경련 및 반측안면경련 눈가주름 다한증 소아뇌성마비 사각턱 및 종아리 미용 성형시술 등 |
메디톡신 Neuronox Siax 뉴라미스 |
33,206,184 (83.6) |
상품 | 의료기기 등 | 인젝터 등 | 뉴라젯, 뉴라펜 등 | 1,404,998 (3.5) |
기타 | 용역 매출 등 | 기술이전 계약금 및 임대수입 등 | - |
5,147,377 |
합 계 | - | - | 39,758,559 (1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국내 판매처에 대한 가격변동추이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격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밀에 속하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주요 원재료
당사의 주요원재료인 인혈청알부민, 히알루론산나트륨, 염화나트륨, 발효배지 원료는 제품 고부가가치 특성상 매출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가. 가격변동추이
매입 가격 변동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원/100ml, g) |
품 명 | 제23기 1분기 (2022년) |
제22기 (2021년) |
제21기 (2020년) |
제20기 (2019년) |
제19기 (2018년) |
|
---|---|---|---|---|---|---|
인간혈청알부민(100ml) | 내수 | 84,898 | 84,892 | 84,702 | 84,805 | 84,444 |
히알루론산나트륨(g) | 14,000 | 14,000 | 14,000 | 14,017 | 14,096 |
나. 주요 매입처
주요원재료인 인혈청알부민, 염화나트륨, 발효배지 원료는 제품 고부가가치 특성상 매출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원재료 매입내역이 미미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생산 및 설비
가.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생산능력 및 실적 관련사항은 당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밀에 속하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나 생산균주는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하거나 획득, 보유,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하거나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합니다(자료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보툴리눔 균주는 바이오 전략물자이므로 국내 생산능력이나 실적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나.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등(연결기준)
(2022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천원) |
당분기 | ||||||||
---|---|---|---|---|---|---|---|---|
구분 | 기초 | 증가 | 처분 | 대체 | 상각(*1) | 손상 | 환율변동효과 | 기말 |
토지(*2) | 46,032,130 | - | - | 3,481,672 | - | - | - | 49,513,802 |
건물(*2) | 60,267,090 | - | - | 562,417 | (465,927) | - | - | 60,363,580 |
구축물 | 830,095 | - | - | - | (15,525) | - | - | 814,570 |
시설장치 | 28,147,608 | - | (209,934) | 1,036,655 | (1,983,928) | - | - | 26,990,401 |
차량운반구 | 250,618 | - | (1) | 12,860 | (35,402) | - | - | 228,075 |
비품(*3) | 5,072,118 | 15,030 | - | 463,078 | (841,352) | - | (1,766) | 4,707,108 |
건설중인자산 | 64,047,483 | 1,951,961 | - | (1,513,887) | - | - | - | 64,485,557 |
사용권자산 | 883,671 | - | - | - | (175,360) | - | (6,174) | 702,137 |
합 계 | 205,530,813 | 1,966,991 | (209,935) | 4,042,795 | (3,517,494) | - | (7,940) | 207,805,230 |
(*1) 당분기의 감가상각비 중 2,259백만원은 제조원가, 1,258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 4,044백만원이 유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10 참조)
(*3) 당분기 중 유형자산 1백만원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11 참조)
다.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 신설 이유
당사는 자사 보툴리눔독소제제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부족을 대비하고자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툴리눔독소제제의 매출액 규모가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맞춰 현 생산시설의 생산설비능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5월 9일 신규시설투자 내역을 공시하였으나, 기공시한 신규 시설투자 등에 대한 공시는 2021년 3월 22일 정정공시(코로나19”로 인한 생산장비 입고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연구소 규모 및 위치
영업소 및 공장의 명칭 |
소 재 지 |
---|---|
㈜메디톡스 제1공장(오창)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
㈜메디톡스 제2공장(오송)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71 |
㈜메디톡스 제3공장(오송)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02 |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6 (대치동, 메디톡스빌딩) |
㈜메디톡스 R&D센터(오송)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02 |
㈜메디톡스 R&D센터(광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8 |
- 신설일정
2019년 5월 9일 공시한 신규시설 투자는 오송3공장 E동의 생산라인을 증축하는 공사이며 2021년 3월 22일 정정공시를 통하여 2021년 5월말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라. 설비 투자 및 향후 투자계획
미국, 유럽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cGMP 기준의 보툴리눔 독소 생산설비능력 증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2012.05.10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공시하였습니다.
(기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2013.06.28 정정공시를 하였음)
"행정동 건물 추가 건설로 인한 공사 기간 변경에 따른 정정" (2014년 5월 완공)
또한 신제품 개발 및 장기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한 독립된 R&D 센터 설립, 삶의 질과 연관된 적응증을 타겟으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 그리고 단백질 공학, 항체 공학, 세포 생물학 분야 등에서 숙련된 우수한 인재 영입 및 양성을 위해 광교 연구소 투자계획을 2015.06.18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전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와 보툴리눔 톡신 및 HA 필러 제품 생산을 위한 최첨단 공정시스템 구축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보툴리눔톡신 및 필러 공장 투자계획을 2015.06.19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증축공사에 대하여 2019.05.09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공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여건의 변경이나 대외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추가로 신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및 유형
(단위 : 천원) |
매출 유형 |
품 목 | 제23기 1분기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제19기 | |
---|---|---|---|---|---|---|---|
제품 | 메디톡신(뉴로녹스) 외 뉴라미스 |
수출 | 18,557,036 | 70,619,527 | 89,790,158 | 120,649,494 | 133,297,980 |
내수 | 14,649,148 | 47,727,835 | 29,598,407 | 71,082,694 | 61,674,656 | ||
기타 | - | 6,552,375 | 66,522,186 | 21,438,950 | 14,168,088 | 10,472,299 | |
합 계 | 39,758,559 | 184,869,548 | 140,827,515 | 205,900,276 | 205,444,935 |
※ 상기표의 매출은 연결 기준으로 작성함.
나. 판매경로와 방법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 대리점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주요국에는 지사설립 또는 합작법인을 통해 직접판매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직접판매의 비중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메디톡스
직 책 | 업 무 |
---|---|
해외사업팀장 |
해외영업 및 마케팅 총괄, 신규 거래선 발굴 |
해외사업팀 스탭 |
동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및 CIS 국가, 중남미, 유럽 등 수출 업무 |
동북아사업팀장 |
합작법인(중국, 대만, 홍콩) 및 일본지사 사업관리 |
동북아사업팀 스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사업관리 및 수출 업무 |
영업 Admin |
CS 업무, 오더 및 수출 서류 |
Logistics manager |
제품의 출고 (국내 및 해외) |
(주)메디톡스코리아
직 책 | 업 무 |
---|---|
영업 본부장 |
국내영업 총괄, 대리점 관리, 신규 거래선 발굴 |
국내영업팀장 |
국내영업, 신규 거래선 발굴 등 |
영업 Admin |
CS 업무, 오더 및 매출채권 관리 등 |
다. 판매경로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지역에서 대리점 및 합작회사를 통한 매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미용 및 치료시장에 메디톡신주 50unit, 100unit, 150unit, 200unit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출시한 뉴라미스 딥은 국내외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현재 약 30여개국에 뉴로녹스주(메디톡신주) 및 뉴라미스 시리즈를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와 더불어 현지 지사,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판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및 진행 중에 있는 주요국가의 판매 조직을 통해 해외 부분의 매출비중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판매 전략
1) 제품 및 시장 다각화 전략
현재 메디톡신 100unit 제품 외에 50unit, 150unit 및 200unit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unit은 종합병원에 진입하여 치료제 시장에 판매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톡신 내성 발현율을 감소시킨 코어톡스 100unit을 출시 함으로써, 메디톡신(분말형 제형), 이노톡스 (액상형 제형)과 함께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판매를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요제품인 메디톡신(수출명:뉴로녹스)과 더불어 조직수복용재료인 뉴라미스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제품 다각화 및 판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수복용재료인 아띠에르는 점탄성을 높인 제품으로 제품의 다각화를 통해 시장의 확대 및 판매를 증대 하고 있습니다.
조직수복용재료인 포텐필은 음경확대의 적응증을 추가하였으며, 적응증 확대를 통해 비뇨기과 시장에 판매를 증대 시킬 계획 입니다.
마. 영업 및 마케팅 전략
1) 브랜드 및 기업이미지 증대전략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가장 큰 경쟁사는 미국의 앨러간사로 전세계 전체 시장의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신 (수출명 : Neuronox, Siax, Botulift, Cunox)이 세계적인 글로벌 제품으로의 성장은 제품 발매 초기에 얼마나 브랜드 이미지를 증가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Neuronox 만의 강점을 살린 슬로건 개발, 해외 관련 학회 참여, 국가별 등록 상황에 따른 광고 진행, 체계화된 홈페이지 관리, 영향력 있는 의사 고객을 통한 임상 시험 발표 유도 및 마케팅 임상을 통한 학술적인 판촉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툴리눔 독소와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조직수복용 재료인 뉴라미스 시리즈의 성공적인 론칭을 통해 의료미용시장에서의 글로벌전문기업으로 회사 및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영향력 있는 의사 고객(KOL, Key Opinion Leader) 개발
보툴리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일반 소비재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이 당사 제품을 경험 하고 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직접적인 파급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 제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의사 고객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컨설팅 닥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많은 의사들이 국제적인 학회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임상 경험을 발표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의 저명한 의사 고객을 대상으로 본사의 생산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당사의 생산공정과 우수한 기술력을 전파하고 국내 의사 고객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수주상황
당사는 주문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재고는 준비를 하여 고객의 주문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연결기준 작성)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현금 및 단기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현금 및 단기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현금 및 단기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이자율위험
연결기업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과 차입금의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당분기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환율변동위험
연결기업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영업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가격위험
연결기업은 금융자산 중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인한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연결기업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4) 자본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 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 공정가치 측정
(1)공정가치 측정에 적용된 평가기법과 가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정됩니다.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 는시장가격은 당분기말 현재 종가입니다.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비상장지분상품등)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등을 사용하여 결정하고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 을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설 명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 | ||||||||
당분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 | - | 7,947,806 | 7,947,806 | - | - | 7,947,806 | 7,947,8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상장주식 | 101,967,565 | - | - | 101,967,565 | 57,956,302 | - | - | 57,956,302 |
비상장주식 | - | - | 36,029,817 | 36,029,817 | - | - | 36,029,817 | 36,029,817 |
유동파생상품자산 | - | 938,662 | - | 938,662 | - | 552,288 | - | 552,288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 | ||||||||
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 | - |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각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4)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 파생상품거래 현황
연결기업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외화차입금은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유동파생상품자산(*1) | 938,662 | 552,288 |
(*1) 통화이자율스왑에 대한 파생상품입니다
(2) 파생상품와 관련하여 당분기 및 전기에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6,374 | 848,599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2021.09.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애브비(AbbVie Inc.) 개선된 신경독소후보 제품(MT10109L) 권리반환 및 계약종료"를 공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나. 라이선스인(License-in) 계약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다수의 라이선스인을 통해 품목허가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 기술제휴계약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판매계약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타계약
(1) EVOLUS Inc., Allergan Inc., Medytox Inc. 간 3자 및 양자간의 계약
2021.02.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VOLUS, INC., Allergan, Inc, Medytox Inc 간 3자 합의 계약의 건"를 공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2) AEON Biopharma Inc.와 Medytox Inc.의 라이선스 합의 계약
2021.06.22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2020년 12월16일 최종 판결에 따른 AEON Biopharma Inc.와 Medytox Inc. 의 라이선스 합의 계약 체결"를 공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2)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보툴리눔톡신 의약품을 주력 아이템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관련 배양 및 분리/정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메디톡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생체친화적 필러개발, 독소진단키트, 항독소 치료제 개발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술을 발굴, 확장하여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광교R&D센터(경기 수원 소재) 산하 5개 부문, 오송R&D센터(충북 청주 소재) 산하 1개 부문, 서울연구소(서울 소재) 산하 1개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구성>
연구소 | 부문 | 주요업무 |
---|---|---|
광교R&D센터 | 바이오신약개발부 | 치료용 항체, 단백질 기반 신약, 미생물치료제 개발 연구, 면역 세포의 활성 조절을 통한 신약 개발 연구 |
합성신약개발부 |
합성신약 연구 및 산업화 공정 개발 | |
프로바이오틱스팀 |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연구 및 개발 | |
안전성/유효성평가부 | 바이오 분석, 약효 및 약리연구, 독성 및 작용기전 연구 | |
오송R&D센터 | 개발팀 | 균주 은행 구축 관리 및 특성 분석 |
서울임상연구소 | 의학부 | 임상개발, 임상품질관리, Pharmacovigilance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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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22명, 석사급 69명 등 총 114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인원 | ||||
---|---|---|---|---|---|
박사 | 석사 | 기타 | 합계 | ||
광교R&D센터 | 바이오신약개발부 | 10 | 12 | 0 | 22 |
합성신약개발부 |
2 | 10 | 0 | 12 | |
프로바이오틱스팀 | 1 | 2 | 0 | 3 | |
안전성/유효성평가부 | 4 | 18 | 4 | 26 | |
오송R&D센터 | 개발팀 | 4 | 13 | 8 | 25 |
서울임상연구소 | 의학부 | 1 | 14 | 11 | 26 |
합계 | 22 | 69 | 23 | 114 |
3) 핵심연구인력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주요 연구실적 |
---|---|---|---|---|
이사 | 이창훈 | 보툴리눔 독소 제제 및 의료기기 개발 | (주)메디톡스 이사 ('16 ~ 현재) (주)메디톡스 수석연구원 ('13 ~ '16) (주)메디톡스 책임연구원 ('07 ~ '13) |
[특허] 1. 보툴리눔 독소의 안정성이 개선 된 약제학적 액상 조성물(KR10-1087017 등록) 2. 보툴리눔 독소의 동결건조제제(KR10-1395064 등록) 3.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관절염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방법(KR10-1677710 등록) 외 다수 [논문] 1.Mouse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assay: An alternative method to conduct the LD(50) botulinum toxin type A potency test. Toxicon: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oxicology, 60(3), 341-7.(2012) 2. Statistical medium formulation and process modeling by mixture design of experiment for peptide overexpression in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135(1), 81-110. (2006) 외 다수 |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도 (제23기) |
2021년도 (제22기) |
2020년도 (제21기) |
2019년도 (제20기) |
---|---|---|---|---|
원재료비 | 113 | 668 | 2,043 | 1,248 |
인건비 | 2,644 | 11,838 | 14,252 | 11,382 |
감가상각비 | 1,050 | 3,935 | 3,662 | 3,015 |
위탁용역비 | 4,681 | 5,110 | 4,822 | 4,057 |
기타 | 1,379 | 5,024 | 8,930 | 9,756 |
합계 | 9,867 | 26,575 | 33,709 | 29,458 |
자산계상 | 4,137 | 3,309 | 1,165 | 2,442 |
비용계상 | 5,730 | 23,266 | 32,544 | 27,016 |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 | 24.82% | 14.38% | 23.94% | 14.31% |
※ 상기 연구개발비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구분 | 품목 (프로젝트) |
적응증 | 연구 시작연도 |
현재 진행단계 | 비고 | ||
---|---|---|---|---|---|---|---|
단계(국가) | 승인연도 | ||||||
바이오 | 신약 | MT10109L | 미간/눈가주름개선 | 2006 | 임상3상(미국,캐나다) 연장연구 |
2018 | 생물학적제제 (톡신) |
MBA-P01 | 미간주름 | 2018 | 임상3상(한국) | 2021 | IND 승인 | ||
화학 합성 | 신약 | MT921 | 턱밑지방분해 | 2013 | 임상3상(한국) | 2021 | IND 승인 |
※ 메디톡신주 미간주름 등에 대하여 중국 합작투자법인에서는 임상3상을 완료하고 제품 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 러시아는 제품개발을 완료함.
※HA Dermal Filler의 안면부주름개선에 대하여 국내 허가 및 CE 인증은 완료되었고, 중국 합작투자법인은 임상3상 완료하여 허가신청 준비중임. 안면중앙부 볼륨회복에 대해서는 국내 허가 및 CE인증, 대만합작투자법의 제품 허가가 완료되었고, 중국 합작투자법인은 임상3상 완료하여 허가신청 준비중임.
※ 상기 이외에도 다수의 의약품에 대한 후보물질개발, 비임상, 임상1,2,3상 단계의 연구개발과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임상, 임상단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가)품목 : MT10109L
①구분 | 바이오 신약 |
②적응증 | 미간주름, 눈가주름 |
③작용기전 |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신호전달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하거나, 땀샘의 분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적용근육에서 일시적인 근 위축을 유도할 수 있다. |
④제품의 특성 | 액상제형의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이다. |
⑤진행경과 | 미국에서 미간주름 및 눈가주름 3상 임상시험이 완료되었고, 연장시험이 진행중이다. |
⑥향후계획 | 2023년 상반기중 미간주름, 외안각주름에 대해 FDA BLA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⑦경쟁제품 | - |
⑧관련논문등 | - |
⑨시장규모 | 전 세계 톡신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로 추정되며, 이중 미용시장이 약 2조, 치료시장이 약 2.5조로 집계된다. |
⑩기타사항 | - |
(나)품목 : 메디톡신주
①구분 | 바이오신약 |
②적응증 | 경부근긴장이상, 눈가주름, 미간주름, 안검경련, 뇌졸중 후 상지경직, 소아 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
③작용기전 |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하거나, 땀샘의 분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적용근육에서 일시적인 근 위축을 유도할 수 있다. |
④제품의 특성 |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으로 보툴리눔 톡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계속 확대중이다. |
⑤진행경과 | 현재 6개의 적응증이 승인되었음. |
⑥향후계획 | - |
⑦경쟁제품 | 알러간사의 보톡스주, 휴젤사의 보툴렉스 주, 대웅제약의 나보타주 등이 시판중임 |
⑧관련논문등 | Korean J Ophthalmol 2009;23:137-141 |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2011, 53: 239-244 | |
Dermatol Surg 2013;39:171-178 | |
PLOS ONE DOI:10.1371/Journal.pone.0128633 June 1, 2015 | |
J Dermatolog Treat. 2019 Nov 7;1-7. | |
⑨시장규모 | 전 세계 톡신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로 추정되며 이 중 미용시장이 약 2조 치료시장이 약 2.5조로 집계된다 |
⑩기타사항 | - |
(다)품목 : HA Dermal Filler / 포텐필
①구분 | 의료기기 |
②적응증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
③작용기전 | 피부조직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히알루론산을 가교 결합하여 만든 젤로 피부조직에 주사하여 주름을 수복하거나 부피를 회복시킴 |
④제품의 특성 | 강화된 정제공정과 가교 결합 기술로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필러를 생산하며,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성을 제공함 |
⑤진행경과 | 현재 비구순주름, 안면중앙부에 대한 적용, 음경확대를 위한 용도로 승인되어 시판중이며, 이외에도 중국 등록을 위한 임상시험이 승인되어 진행중이다. 안면중앙부 적응증에 대한 국내 연장시험이 완료되었다. |
⑥향후계획 | - |
⑦경쟁제품 | Allergan 사의 쥬비덤 등 |
⑧관련논문등 | Plast Reconstr. Surg. 137: 799,2016. |
Arch Plast Surg. 2015 Nov;42(6):721-8. (Neuramis Deep) | |
J Cosmet Dermatol. 2020 Jul;19(7):1619-1626. (Neuramis Volume Lidocaine) | |
J Sex Med. 2020 Jan;17(1):133-141 (Potenfil) | |
Dermatol Ther. 2021 Jan 21;e14787. (Neuramis Volume Lidocaine) | |
⑨시장규모 | 전 세계 필러 시장의 규모는 약 2조로 추정 됨 |
⑩기타사항 | - |
(라)품목 : MT921
①구분 | 합성 신약 |
②적응증 | 턱밑지방분해 |
③작용기전 | 담즙산에 포함된 성분이 cholic acid 성분이 세포막의 lipid bilayer를 용해하여 세포를 사멸하는 작용에 의해 지방세포를 파괴함. |
④제품의 특성 | deoxycholic acid에 비하여 cholic acid의 경우 염증반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⑤진행경과 | 1상 약동학 시험 및 2상 임상시험이 완료되었고, 3상 임상시험 IND가 6월16일에 승인되어 현재 대상자 모집중임. |
⑥향후계획 | 현재 대상자 모집중임. |
⑦경쟁제품 | 대웅제약의 브이올렛이 시판중이다. 알러간사의 벨카이라주가 출시되어 시판되었으나 2020년 12월 21일 자진 품목취하됨. |
⑧관련논문등 | - |
⑨시장규모 | 전 세계 지방분해주사제 시장은 약 6천억으로 추정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⑩기타사항 | - |
(마)품목 : MBA-P01주
①구분 | 바이오 신약 |
②적응증 | 미간주름, 눈가주름 |
③작용기전 |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신호전달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하거나, 땀샘의 분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적용근육에서 일시적인 근 위축을 유도할 수 있음. |
④제품의 특성 | 보툴리눔 톡신 A 형 제품으로, 메디톡신주보다 개선된 제품이다. |
⑤진행경과 | 1상 약력학 시험과 호주에서 미간주름 및 눈가주름 2상을 완료하였다. 국내 미간주름 3상 임상시험 IND가 6월 23일에 승인되었고 현재 대상자 모집이 완료되었다. 국내 미간주름 2상 및 연장시험이 각각 2021.10, 2021.12에 IND 승인되어 대상자 모집중이다. |
⑥향후계획 | 2022년 상반기 안으로 국내 미간주름 NDA를 신청할 계획임. |
⑦경쟁제품 | 알러간사의 보톡스주, 휴젤사의 보툴락스 주, 대웅제약의 나보타주 등이 시판중임. |
⑧관련논문등 | - |
⑨시장규모 | 전세계 톡신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로 추정되며, 이중 미용시장이 약 2조, 치료시장이 약 2.5조로 집계된다. |
⑩기타사항 | - |
2) 연구개발과제 완료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개발이 완료 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XII. 상세표(4.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상세)' 참조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등
본 사업보고서 작성일 기준 국내특허 등록건은 총 24건, 해외 특허 등록건은 총 45건입니다.
구분 |
명칭 |
출원(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
국내 |
항체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B형 독소의 정제방법 |
특허-0561163 |
2004.10.02 |
2006.03.08 |
식물 유래 성분 함유 배지 및 가용성 폐쇄 용기를 이용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방법 |
특허-1434558 |
2008.05.19 |
2014.08.20 |
|
보툴리눔 독소의 안정성이 개선된 약제학적 액상 조성물 |
특허-1087017 |
2008.05.28 |
2011.11.21 |
|
보툴리눔 독소의 동결건조제제 |
특허-1395064 |
2011.03.31 |
2014.05.08 |
|
열감응성 유착 방지용 조성물 및 그의 용도 |
특허-1627787 |
2014.07.24 |
2016.05.31 |
|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관절염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 방법 |
특허-1677710 |
2014.06.30 |
2016.11.14 |
|
개체의 지방 함량을 감소시키는 미생물 및 그의 용도 |
특허-1670048 특허-1679045 |
2016.07.26 2016.10.14 |
2016.10.21 2016.11.17 |
|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 그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키트 |
특허-1880650 특허-1880651 |
2017.12.29 2018.04.02 |
2018.07.16 2018.07.16 |
|
지방 감소를 위한 담즙산 및 염의 방법 및 조성물 |
특허-1896087 | 2015.06.26 | 2018.08.31 | |
특허-2107831 | 2015.06.26 | 2020.04.28 | ||
특허-2146667 | 2015.06.26 | 2020.08.14 | ||
대장균 및 유산균에서 복제가능한 벡터, 그를 포함한 세포, 및 그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1901990 |
2016.12.23 |
2018.09.18 |
|
리포터 모이어티, 기질 모이어티 및 탈안정화 모이어티를 포함하는 폴리펩티드를 코딩하는 재조합 폴리뉴클레오티드, 그를 포함하는 숙주세포, 및 그의 용도 | 특허-1981199 | 2017.05.24 | 2019.05.16 | |
프로모터 폴리뉴클레오티드, 신호 폴리펩티드 및 그의 용도 | 특허-1992345 | 2017.12.29 | 2019.06.18 | |
표적 단백질을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재조합 미생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외 소낭 및 그의 용도 |
특허-2015116 |
2018.05.04 |
2019.08.21 |
|
간기능 개선 또는 지방축적 억제 미생물 및 그의 용도 | 특허- 2136335 | 2020.03.24 | 2020.07.15 | |
특허- 2191487 | 2020.03.24 | 2020.12.09 | ||
개체의 지방 함량을 감소시키는 미생물, 이를 동정하기 방법 및 키트 | 특허-2179481 | 2020.01.16 | 2020.11.10 | |
에탄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 이를 동정하기 위한 방법, 및 키트 | 특허-2179480 | 2020.01.16 | 2020.11.10 | |
외래 단백질을 분비하는 미생물, 및 그의 용도 | 특허-2156335 | 2018.12.28 | 2020.09.09 | |
외래 단백질을 분비하는 미생물, 및 그의 용도 |
특허-2238519 |
2018.12.28 | 2021.04.05 | |
동결보호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유산균제 | 특허-2290654 |
2021.08.11 | 2021.09.02 | |
해외 |
Stable Liquid Composition of Botulinum Toxin |
PCT/KR2008/002975 |
2008.05.28 |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인도, 브라질 등록 |
Method of producing Clostridium botulinum toxin using a media containing plant derived components and a flexible closed container |
PCT/KR2008/003897 |
2008.07.02 |
미국, 유럽 등록 |
|
Lyophilized preparation of botulinum toxin |
PCT/KR2012/002418 |
2012.03.30 |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유럽, 멕시코, 남아공,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등록 | |
Temperature sensitive adhesion prevention composition and use thereof |
PCT/KR2014/006767 |
2014.07.24 |
미국, 일본, 중국 등록 |
|
Long lasting effect of new Botulinum toxin formulations |
PCT/US2014/070113 |
2014.12.12 |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홍콩 등록 |
|
Methods and compositions of bile acids and salts for reduction of fat |
PCT/IB2015/001646 |
2015.06.26 |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등록 |
|
Recombinant polynucleotide encoding polypeptide including reporter moiety, substrate moiety and destabilization moiety, host cell including the same and use thereof | PCT/KR2017/005420 | 2020.07.29 | 미국, 일본 등록 | |
Methods for preparing bile acids | PCT/CN2017/095784 | 2017.08.03 | 미국, 일본 등록 |
- 관련법규의 명칭 및 주요내용
1)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 규정
당사가 제조·판매하는 보툴리눔 제제는 의약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약사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단계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생물학적제제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비임상연구,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처 시판허가를 득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비임상연구 및 임상 1상, 2상, 3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시험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여 식약처에 제출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각 단계별 식약처의 규정 및 규칙이 많습니다(자료원: 식약청,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허가과정에 대한 민원설명회, 2007년 12월 14일). 생물학적제제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관련된 규정인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조(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2조(허가기준 등),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규정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 수입품의 경우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품목별로 GMP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 통과되어야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자료원: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심사자료 작성 해설서 2015.06.30)
2)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규제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나 그 생산균주는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므로, 배양ㆍ추출ㆍ합성시 사전 제조신고(제조기간, 제조량, 소재지 등 변경시 사전신고) 및 보유신고(보유30일내), 보유현황보고(매년 2월 말까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자료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 개정안
2008년부터 GMP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전면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에 적용되는 '밸리데이션(validation)'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은 신약은 2008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은 7월, 일반의약품은 2009년 7월, 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은 2010년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2008년 1월부터는 기존의 GMP제도를 미국 수준인 cGMP 수준으로 높이면서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의약품 생산 시설 미확보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가 예상되고, 품목허가를 제조허가와 분리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한 생산시설확보업체를 통한 위탁생산 물량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나. 산업의 특성
- 의약품산업
의약품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제약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제조·판매하여온 합성의약품과 생물체나 생명현상을 이용하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나 세포배양기술 등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은 신약과 특허기간 만료된 후 후발주자들에 의해 개발될 경우 제너릭 의약품(generic drugs)으로 분류되고, 합성의약품은 제너릭(generic drugs)으로,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제너릭(biogeneric drugs), 후발생물의약품(follow-on biologics) 혹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이라고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인간유전체지도의 완성 이후 신약개발 표적의 증가, 신약개발 기술 발전 및 개발 기간 단축, 유전공학의 발달로 파생되는 바이오의약품 증가 및 제약사 간 신약개발 관련 전략적 제휴가 증가 ② 노령화 인구 증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 소비가 증가 추세 ③ 대형 매출 품목의 특허 만료가 임박하고, 따라서 특허보호가 되지 않는 제너릭의약품 시장의 급속 성장 추세가 예상 ④ 기존 합성의약품 위주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 의약품 산업
바이오 의약품이란 생물체 유래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기능을 활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간단히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은 백신, 혈액제제, 항독소 등의 전통적인 생물학적제제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항체 의약품, 바이오 칩,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료원: 보건산업기술동향, 2005 가을)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인 인슐린으로 1982년 미국 제넨텍사 (Genentech)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후 인성장호르몬과 암젠 (Amgen)사로부터 인적혈구생성인자(EPO) 등이 출시되면서 바이오 의약품은 현재까지 매출규모 10억불이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1세대 제품인 인슐린, 인간성장호르몬, 인터페론, 적혈구생성인자, 인조혈세포성장인자의 출시로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의약품과 같은 신개념 바이오 의약품의 등장과 인간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달한 지노믹스(genomics),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등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신제품 개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EvaluatePharma에 따르면 2009년 바이오의약품 매출액은 미화 1,170억불 매출비중은 17.4%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바이오의약품 매출액은 1,890억불 매출비중은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은 미국의 암젠사이며, 1980년 미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출발시, 단 두 가지 품목인 적혈구생성인자(EPO, Epogen, '89 상품화)와 조혈세포성장인자(G-CSF, Neupogen, '91 상품화)만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여 세계적인 초우량 생명공학 회사가 되었습니다.
-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 의약품
① 보툴리눔 독소의 역사
보툴리즘(botulism) 또는 소시지 식중독은 고대부터 유럽에서 존재하여 왔고, 상한 소시지를 먹은 후 발병되는 식중독의 한 형태로 알려져 왔으며, 검은 소시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보툴루스(botulu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툴리즘 질환은 1817년 ~ 1822년 독일 의사 커너(Justinus Kerner)에 의해 많은 환자들의 사례가 자세히 묘사되었고, 이 질환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병원균이 관여한다는 것은 1895년 벨기에의 엘레젤레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고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1920년대 헤르만 소머 박사(Dr. Herman Sommer, UCSF, 미국)에 의하여 보툴리눔 A형 독소가 덜 정제된 형태로 분리 되었고, 생물무기로서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독소 분리 연구가 더 가속화 되어 1946년 에드워드 샨츠 박사 (E. Schantz)가 보툴리눔 A형 독소를 결정으로 분리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안과의사인 알란 스콧 박사(Dr. Alan Scott, Smith-Kettlewell Eye Research Foundation)가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원숭이의 사시 치료에 사용하여 성공하였습니다. 1979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사시 치료에 제한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1981년 보툴리눔 독소 A형을 인간 사시 교정에 사용하게 되고, 이는 세균이 발견된 지 86년 만에, A형 독소가 분리된 지 37년 만에 처음 인간에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1985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를 안검경련 치료에도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1987년 테오도르 토모비치(Theodore Thomovich)가 안검경련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양미간 부위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였는데 그 이후 미간부위의 주름선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용목적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캐나다 밴쿠버의 안과의사인 카루더스(Carruthers)도 또한 같은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피부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양미간, 이마, 양측 눈가의 주름에 대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989년 미국 FDA는 알러간(Allergan Inc.)사의 보톡스를 12세 이상 환자의 사시 치료제, 안검경련, 제7 신경장애, 반측안면경련, 국소경련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보톡스의 주름제거 효과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미국전역에서 주름제거 시술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 미국 FDA는 보툴리눔 A형 독소의 성인에 대한 사경 치료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02년 미국 FDA가 보툴리눔 A형 독소의 피부주름개선제로 승인하게 된 것이 보툴리눔 의약품 시장의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미용 의약품 영역을 대규모로 개척하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과 신경은 우리의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근육-신경간 작용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보툴리눔 의약품은 뇌성마비 등 근육-신경질환, 다한증, 경련성 방광, 요실금, 두통, 전립선 비대증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발견되면서 임상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자료원: http://en.wikipedia.org/wiki/botox; Alastair Carruthers and Jean Carruthers, Botulinum Toxin, Elsevier Inc., 2005; 윤형철 지음, 보톡스 임상적 사용, 미래출판사 2004).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지난 20년간 사용돼 오면서 주름치료를 비롯한 수 십 가지 종류의 질환에 뚜렷한 치료 효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최소한의 부작용을 인정받아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미국 앨러간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톡스 제품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용량이 전 세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미화 16억불('10년 기준) 이상의 시장이 이미 형성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당사 대표이사인 정현호 박사에 의하여 1986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시장에는 당사 제품 메디톡신과 앨러간사의 보톡스 등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현재 7 종류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름제거, 사각턱 교정 등의 피부미용·성형외과 시장을 중심으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② 보툴리눔 독소 제품 이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원치 않는 신경전달흐름을 특정 신체부위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차단시키고, 동시에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거나 괴사시키지 않고 근육이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다시 신경세포의 신경전달흐름 전달판 부분의 원형을 회복시켜 신경전달흐름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천연물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면에서 보아 보툴리눔 독소는 뇌로부터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신호전달을 원하는 부위에서만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온-오프(on-off)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일한 천연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흐름을 원하는 부위만, 원하는 기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있던 의학적 채워지지 않은 요구(medical unmet need)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에 의하여 드디어 조금씩 해소되어가고 있으며, 그 의약품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며 이로 인해 보툴리눔 바이오 의약품은 많은 신경-근육 질환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③ 보툴리눔 독소 사용분야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전달물질(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하여 근육의 수축을 막는 단순한 작용기작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즉 과다한 아세틸콜린의 분비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많은 임상적응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분 | 사용 용도 |
---|---|
안과 | 사시, 반측안면경련, 안검경련 등 |
치과 | 사각턱, 이갈이 등 |
재활의학과 | 소아뇌성마비, 뇌졸중 후 근육강직, 근막동통증후군 등 |
소화기과 | 식도 근육 경련 등 |
피부과, 성형외과 | 주름제거, 사각턱/ 종아리 교정, 다한증 등 |
신경과 | 편두통, 요통 등 각종 통증 등 |
비뇨기과 |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증 등 |
부인과 | 요실금 등 |
기타 | 성대 결절/ 교정, 치질, 치열 등 |
다. 산업의 성장성
- 해외시장
세계 최초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의약품은 미국 앨러간사(Allergan Inc.)의 보톡스(Botox)로 1989년 미국 FDA에서 허가 받아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프랑스 보프입센사(Beaufour Ipsen)가 디스포트 (Dysport) 제품으로 1991년 유럽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2000년까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제품은 보톡스 한 품목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톡스 시장규모 성장이 보톨리눔 의약품의 해외시장 성장과정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 매출액 규모 성장추이를 보면 판매를 시작한 이 후 1995년 4천8백만불이었고, 이 후 2000년까지도 단지 2억4백만불 규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료원: Allergan Inc., Annual Report, 1995: Allergan Inc., Annual Report, 2000). 그러나 2000년 FDA로부터 목근경련 허가, 2002년 피부주름치료 임상 적응증 허가를 득하면서 매출액 규모가 증가해서 매년 20~30%씩 고성장을 거듭하였고, 2021년 기준 매출액 46.8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자료원: AbbVie Inc. 2021 Financial Results, 2022). 최근 발표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보툴리눔 톡소 시장은 2027년 6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료원: Global Market Insights 2021)
- 국내시장
국내 보툴리눔 독소 시장은 1996년 미국 앨러간사의 제품 보톡스가 최초로 수입허가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1999년 프랑스 보프입센사의 디스포트 제품과 2002년 중국 비티엑스에이 제품이 수입되었으며, 2006년 당사의 메디톡신 주사제가 국내 자체 개발제품으로 최초로 허가·출시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보툴리눔 제품은 8종류이며, 7종류는 보툴리눔 A형 독소제품, 나머지 한 종류는 B형 독소 제품입니다.
라.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당사 제품의 경우 경기 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덜 받는 편이지만 주로 국내시장의 경우 겨울철인 4분기와 여름전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소득 수준향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 및 심미적인 욕구 증대, 더불어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자기 자신의 젊음과 미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국내 의약품시장의 규모는 과거 2016년 기준 20조 규모였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의료수요의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으로 2019년 기준 27조로 전세계 의약품시장의 2.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원: 2020 제약산업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리나라도 GDP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한 처방약 확대 등으로 의약품 수요가 많아지고 제약회사의 신약개발능력 확대, 대형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시장의 성장 등으로 제약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경쟁형태 및 경쟁업체 수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만 경쟁하는 과점시장의 형태입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는 미국 앨러간사 및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사, 에볼루스사, 유럽에서는 프랑스 보프 입센사 및 독일 머츠(Merz)사,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란주생물제품연구소 및 대한민국의 ㈜메디톡스와 휴젤사, 대웅제약 등 입니다. 이중 당사는 A형 독소에 대하여 세계 4번째로 독자적으로 원천기술 개발 및 보유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 추이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보툴리눔 A형 독소 제품은 미국 알러간사의 보톡스, 프랑스 보프입센사의 디스포트, 독일 머츠사의 제오민, 당사 메디톡신(수출명:뉴로녹스) 및 휴젤사, 대웅제약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는 미국 판매허가 후 빠른 속도로 전세계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도국에는 미국산 제품의 뒤를 이어서 유럽 제품이나 아시아산 제품도 곧 따라 들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 보툴리눔 의약품 제조사는 자국내 경쟁은 심하지 않은 반면에, 개도국이나 제3국가에서는 중국 및 당사 제품의 존재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점유율면에서는 당사의 제품이 2006년 출시 첫해 8% 정도이었지만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바.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 진입의 난이도
보툴리눔 독소는 1940년대 에드워드 샨츠 박사 (E. Schantz)에 의해 결정으로 분리되었으므로 현재 특허가 없어 이론적으로 어느 제약사들도 보툴리눔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는 1 gram 으로 100만명을 사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맹독물이어서 이미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1975년 발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발효중)의 대상물질이 되었고, 제조하거나 획득, 보유,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모두 신고하거나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합니다(자료원: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로 인하여 후발 회사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미생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이 소수이고 국제적 전문가를 쉽게 영입할 수 없는 것도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과정에서도 맹독성 단백질 원료이므로 제조시 BL3(Biosafety Level 3) 기준 특수건물 및 장비가 필요하며 나노그람 단위의 주사제 생산이므로 제조공정 안정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점 등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제품의 경쟁력
당사 제품인 메디톡신(해외브랜드명 Neuronox)은 가격, 품질, 기술력의 여러 측면에서 전세계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 당사의 메디톡신(뉴로녹스)은 효능, 안전성 등에서 선진국 제품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원조달상의 특성
① 주요 원재료의 조달이 어려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는 주성분인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과 보조성분인 인혈청단백질 입니다. 이노톡스 및 코어톡스의 경우 보조성분으로 비동물성인 L-메티오닌, 폴리소르베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은 보툴리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므로 조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툴리눔 독소 생산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독소 단백질을 구입해야 하는데 상업적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외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툴리눔 독소나 생산 균주는 모두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신고, 보유신고 및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지식경제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바이오테러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세계적인 균주 기탁 및 배포 협회인 ATCC도 보툴리눔 균주를 분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조성분인 인혈청단백질의 경우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된 제품이므로 우리나라는 외국산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제조품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이라 누구나 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구매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② 핵심인력 확보가 어려움
보툴리눔 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국제적인 보툴리눔 독소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세계적으로 소수이어서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의 경우, 창업자인 대표이사 정현호 박사가 국제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 주요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연결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 제23기 | 제22기 | 제21기 | 제20기 | 제19기 |
---|---|---|---|---|---|
자산총계 | 603,108,909 | 577,698,380 | 467,764,379 | 421,529,504 | 395,014,966 |
매출액 | 39,758,559 | 184,869,548 | 140,827,515 | 205,900,276 | 205,444,935 |
영업이익 | 5,468,166 | 34,491,517 | (37,069,535) | 25,688,754 | 85,485,442 |
당기순이익 | 4,467,286 | 93,262,649 | (30,038,851) | 25,563,083 | 69,765,654 |
아.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
공시대상 기간(2022년 1월 1일~ 3월 31일) 중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은 없으나 회사 경영여건의 변경이나 대외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추가로 신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정보
연결기업의 제 23기 1분기 요약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비교 표시되는 제 22기 및 21기 요약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구 분 | 제 23기 1분기 | 제 22기 | 제 21기 |
(2022년 3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44,870,600,797 | 160,958,849,291 | 138,711,258,941 |
비유동자산 | 458,238,308,609 | 416,739,530,499 | 329,053,120,046 |
자산총계 | 603,108,909,406 | 577,698,379,790 | 467,764,378,987 |
부채 | |||
유동부채 | 96,975,358,537 | 107,946,510,254 | 117,590,089,798 |
비유동부채 | 65,859,019,678 | 66,187,249,006 | 105,371,922,183 |
부채총계 | 162,834,378,215 | 174,133,759,260 | 222,962,011,981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436,773,032,844 | 399,481,046,962 | 241,397,590,334 |
자본금 | 3,558,182,500 | 3,400,055,500 | 3,058,275,500 |
자본잉여금 | 113,992,945,904 | 113,978,009,372 | 48,688,184,951 |
자본조정 | (87,364,689,986) | (80,782,603,939) | (75,922,647,63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7,583,515,844 | (1,225,948,852) | (2,572,959,575) |
이익잉여금 | 369,003,078,582 | 364,111,534,881 | 268,146,737,094 |
비지배지분 | 3,501,498,347 | 4,083,573,568 | 3,404,776,672 |
자본총계 | 440,274,531,191 | 403,564,620,530 | 244,802,367,006 |
자본과부채총계 | 603,108,909,406 | 577,698,379,790 | 467,764,378,987 |
구분 | (2022.01.01~ 2021.12.31) |
(2021.01.01~ 2020.12.31) |
(2020.01.01~2022.03.31) |
매출액 | 39,758,559,133 | 184,869,547,955 | 140,827,514,747 |
영업이익 | 5,468,165,681 | 34,491,517,174 | (37,069,534,83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13,703,374 | 128,265,330,912 | (42,138,869,072) |
당기순이익 | 4,467,285,980 | 93,262,649,042 | (30,038,850,866)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5,049,361,201 | 94,153,921,077 | (29,576,742,636) |
비지배지분 | (582,075,221) | (891,272,035) | (462,108,230) |
총포괄이익 | 43,276,750,676 | 96,449,034,438 | (31,953,801,938) |
기본주당이익 | 675 | 16,083 | (5,337) |
희석주당이익 | 671 | 16,005 | (5,337)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7개 | 7개 | 5개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요약 재무정보
당사의 제 23기 1분기 요약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비교 표시되는 제 22기 및 21기 요약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메디톡스
(단위 : 원) |
구 분 | 제 23기 1분기 | 제 22기 | 제 21기 |
(2022년 3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22,886,010,001 | 136,576,740,068 | 107,255,759,121 |
비유동자산 | 444,771,466,033 | 410,516,364,362 | 324,250,580,864 |
자산총계 | 567,657,476,034 | 547,093,104,430 | 431,506,339,985 |
부채 | |||
유동부채 | 84,273,151,504 | 95,381,306,139 | 106,251,133,130 |
비유동부채 | 62,753,548,290 | 63,364,377,517 | 102,719,552,625 |
부채총계 | 147,026,699,794 | 158,745,683,656 | 208,970,685,755 |
자본 | |||
자본금 | 3,558,182,500 | 3,400,055,500 | 3,058,275,500 |
자본잉여금 | 113,532,966,778 | 113,518,030,246 | 48,688,184,951 |
자본조정 | (87,364,689,986) | (80,782,603,939) | (75,922,647,63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402,602,745 | (5,793,181,763) | (2,224,378,968) |
이익잉여금 | 363,501,714,203 | 358,005,120,730 | 248,936,220,383 |
자본총계 | 420,630,776,240 | 388,347,420,774 | 222,535,654,230 |
자본과부채총계 | 567,657,476,034 | 547,093,104,430 | 431,506,339,985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구분 | (2022.01.01~ 2022.03.31) |
(2021.01.01~ 2021.12.31) |
(2020.01.01~ 2020.12.31) |
매출액 | 35,185,965,674 | 168,715,458,487 | 123,329,298,002 |
영업이익 | 6,744,231,023 | 43,566,393,244 | (36,062,589,48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659,130,844 | 143,769,181,760 | (39,656,676,686) |
당기순이익 | 5,654,410,973 | 107,460,382,996 | (28,240,849,966) |
총포괄이익 | 38,850,195,481 | 105,642,042,552 | (29,504,091,027) |
기본주당이익 | 775 | 18,379 | (5,096) |
희석주당이익 | 770 | 18,291 | (5,096)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3 기 1분기말 2022.03.31 현재 |
제 22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3 기 1분기말 |
제 2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44,870,600,797 |
160,958,849,291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812,647,365 |
71,777,113,872 |
단기금융상품 |
10,152,944,294 |
10,150,103,055 |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35,683,202,496 |
44,242,748,758 |
재고자산 |
38,002,028,008 |
32,970,728,400 |
유동파생상품자산 |
938,662,166 |
552,288,003 |
기타유동자산 |
1,246,663,088 |
1,232,020,313 |
당기법인세자산 |
34,453,380 |
33,846,890 |
비유동자산 |
458,238,308,609 |
416,739,530,499 |
기타장기금융자산 |
1,261,153,782 |
4,398,348,027 |
유형자산 |
207,103,092,737 |
204,647,141,326 |
투자부동산 |
50,321,546,267 |
54,441,421,493 |
영업권 |
808,494,270 |
808,494,270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4,796,226,249 |
10,996,644,474 |
사용권자산 |
702,137,179 |
883,671,21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5,945,189,129 |
101,933,925,736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7,997,382,808 |
93,986,119,415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
7,947,806,321 |
7,947,806,321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8,421,856,073 |
20,443,245,062 |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 |
7,699,814,148 |
7,890,815,880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0,722,041,925 |
12,552,429,182 |
이연법인세자산 |
8,878,612,923 |
18,186,638,898 |
자산총계 |
603,108,909,406 |
577,698,379,790 |
부채 |
||
유동부채 |
96,975,358,537 |
107,946,510,254 |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
19,979,707,942 |
14,660,225,970 |
단기차입금 |
65,460,594,391 |
64,963,918,893 |
유동계약부채 |
180,750,349 |
198,089,115 |
유동성장기차입금 |
49,920,000 |
12,000,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9,547,118,157 |
13,861,212,073 |
유동리스부채 |
511,855,222 |
571,910,140 |
기타유동부채 |
1,245,412,476 |
1,691,154,063 |
비유동부채 |
65,859,019,678 |
66,187,249,006 |
장기차입금 |
25,000,000,000 |
25,062,400,000 |
기타비유동부채 |
1,205,583,345 |
1,296,002,095 |
전환사채 |
30,460,876,000 |
29,994,520,647 |
비유동리스부채 |
201,539,991 |
324,744,988 |
퇴직급여부채 |
1,962,531,574 |
941,736,425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522,842,495 |
8,062,198,578 |
이연법인세부채 |
505,646,273 |
505,646,273 |
부채총계 |
162,834,378,215 |
174,133,759,260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436,773,032,844 |
399,481,046,962 |
자본금 |
3,558,182,500 |
3,400,055,500 |
자본잉여금 |
113,992,945,904 |
113,978,009,372 |
기타자본구성요소 |
(87,364,689,986) |
(80,782,603,93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7,583,515,844 |
(1,225,948,852) |
이익잉여금(결손금) |
369,003,078,582 |
364,111,534,881 |
비지배지분 |
3,501,498,347 |
4,083,573,568 |
자본총계 |
440,274,531,191 |
403,564,620,530 |
자본과부채총계 |
603,108,909,406 |
577,698,379,790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23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22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23 기 1분기 |
제 22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39,758,559,133 |
39,758,559,133 |
31,823,410,350 |
31,823,410,350 |
매출원가 |
15,065,215,126 |
15,065,215,126 |
15,483,616,972 |
15,483,616,972 |
매출총이익 |
24,693,344,007 |
24,693,344,007 |
16,339,793,378 |
16,339,793,378 |
판매비와관리비 |
19,225,178,326 |
19,225,178,326 |
20,752,590,835 |
20,752,590,835 |
영업이익(손실) |
5,468,165,681 |
5,468,165,681 |
(4,412,797,457) |
(4,412,797,457) |
기타이익 |
75,390,793 |
75,390,793 |
76,772,596,917 |
76,772,596,917 |
기타손실 |
242,689,363 |
242,689,363 |
23,540,795 |
23,540,795 |
금융수익 |
1,769,653,623 |
1,769,653,623 |
2,949,827,022 |
2,949,827,022 |
금융원가 |
1,903,326,354 |
1,903,326,354 |
2,758,456,609 |
2,758,456,609 |
지분법손익 |
146,508,994 |
146,508,994 |
(332,190,705) |
(332,190,70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313,703,374 |
5,313,703,374 |
72,195,438,373 |
72,195,438,373 |
법인세비용 |
846,417,394 |
846,417,394 |
17,145,781,791 |
17,145,781,791 |
당기순이익(손실) |
4,467,285,980 |
4,467,285,980 |
55,049,656,582 |
55,049,656,582 |
기타포괄손익 |
38,809,464,696 |
38,809,464,696 |
35,263,795,219 |
35,263,795,21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33,360,537,652 |
33,360,537,652 |
34,944,214,813 |
34,944,214,813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세후기타포괄손익 |
33,360,537,652 |
33,360,537,652 |
34,944,214,813 |
34,944,214,81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5,448,927,044 |
5,448,927,044 |
319,580,406 |
319,580,40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67,547,877 |
67,547,877 |
47,641,752 |
47,641,752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
5,381,379,167 |
5,381,379,167 |
271,938,654 |
271,938,654 |
총포괄손익 |
43,276,750,676 |
43,276,750,676 |
90,313,451,801 |
90,313,451,801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049,361,201 |
5,049,361,201 |
55,176,309,186 |
55,176,309,186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82,075,221) |
(582,075,221) |
(126,652,604) |
(126,652,604)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43,858,825,897 |
43,858,825,897 |
90,443,363,772 |
90,443,363,772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582,075,221) |
(582,075,221) |
(129,911,971) |
(129,911,971)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675 |
675 |
9,514 |
9,514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671 |
671 |
9,514 |
9,514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23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22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3,058,275,500 |
48,688,184,951 |
(75,922,647,636) |
(2,572,959,575) |
268,146,737,094 |
241,397,590,334 |
3,404,776,672 |
244,802,367,006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0 |
0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55,176,309,186 |
55,176,309,186 |
(126,652,604) |
55,049,656,582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35,267,054,586 |
0 |
35,267,054,586 |
(3,259,367) |
35,263,795,219 |
배당금지급 |
141,945,000 |
0 |
0 |
0 |
(141,945,000) |
0 |
0 |
0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0 |
0 |
(3,195,206,400) |
0 |
0 |
(3,195,206,400) |
0 |
(3,195,206,400) |
주식기준보상거래 |
0 |
14,503,483 |
871,618,043 |
0 |
0 |
886,121,526 |
0 |
886,121,526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41,945,000 |
14,503,483 |
(2,323,588,357) |
35,267,054,586 |
55,034,364,186 |
88,134,278,898 |
(129,911,971) |
88,004,366,927 |
2021.03.31 (기말자본) |
3,200,220,500 |
48,702,688,434 |
(78,246,235,993) |
32,694,095,011 |
323,181,101,280 |
329,531,869,232 |
3,274,864,701 |
332,806,733,933 |
2022.01.01 (기초자본) |
3,400,055,500 |
113,978,009,372 |
(80,782,603,939) |
(1,225,948,852) |
364,111,534,881 |
399,481,046,962 |
4,083,573,568 |
403,564,620,530 |
지분의 발행 |
309,500 |
(309,500) |
0 |
0 |
0 |
0 |
0 |
0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5,049,361,201 |
5,049,361,201 |
(582,075,221) |
4,467,285,980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38,809,464,696 |
0 |
38,809,464,696 |
0 |
38,809,464,696 |
배당금지급 |
157,817,500 |
0 |
0 |
0 |
(157,817,500) |
0 |
0 |
0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0 |
0 |
(7,265,013,317) |
0 |
0 |
(7,265,013,317) |
0 |
(7,265,013,317) |
주식기준보상거래 |
0 |
15,246,032 |
682,927,270 |
0 |
0 |
698,173,302 |
0 |
698,173,302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58,127,000 |
14,936,532 |
(6,582,086,047) |
38,809,464,696 |
4,891,543,701 |
37,291,985,882 |
(582,075,221) |
36,709,910,661 |
2022.03.31 (기말자본) |
3,558,182,500 |
113,992,945,904 |
(87,364,689,986) |
37,583,515,844 |
369,003,078,582 |
436,773,032,844 |
3,501,498,347 |
440,274,531,191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23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22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23 기 1분기 |
제 22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196,242,191 |
(14,770,467,508) |
당기순이익(손실) |
4,467,285,980 |
55,049,656,582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0,744,333,737 |
(51,198,907,038) |
법인세비용 |
846,417,394 |
17,145,781,791 |
퇴직급여 |
983,531,349 |
995,872,454 |
재고자산평가손실전입(환입) |
561,148,438 |
(369,077,380) |
대손상각비 |
3,010,590,784 |
2,249,327,966 |
투자부동산상각비 |
75,786,630 |
94,255,617 |
사용권자산상각비 |
175,359,572 |
164,859,475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3,342,133,865 |
3,363,155,284 |
무형자산상각비 |
458,355,428 |
906,402,086 |
외화환산손실 |
788,152,608 |
1,283,377,466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9,934,350 |
0 |
이자비용 |
1,005,788,433 |
1,344,365,636 |
외화환산이익 |
(904,846,232) |
(1,396,642,198) |
유형자산처분이익 |
(1,817,181) |
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0 |
(563,523,193) |
지분법이익 |
(146,508,994) |
332,190,70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0 |
(8,746,860)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6,374,163) |
(848,598,657) |
소송합의에따른수익 |
0 |
(76,758,344,505) |
충당부채환입액 |
0 |
(177,111,391) |
이자수익 |
(176,970,433) |
(63,129,365) |
주식보상비용(환입) |
870,353,608 |
1,051,709,446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33,298,281 |
54,968,585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4,439,162,890 |
(12,026,717,474)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0,788,311,267 |
1,424,168,408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4,678,046) |
372,907,736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592,448,046) |
(957,526,315)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6,335,740 |
0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444,461,400) |
(952,132,618)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331,258,800) |
(861,941,300)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389,424,900 |
527,123,400 |
유동계약부채의증가(감소) |
(17,338,766) |
(1,319,071,887)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84,723,959) |
(10,260,244,898) |
배당금수취(영업) |
0 |
2,098,303,224 |
법인세납부(환급) |
(6,454,540,416) |
(8,692,802,802) |
투자활동현금흐름 |
(8,522,405,288) |
(3,025,792,043) |
유형자산의 처분 |
1,818,181 |
0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0 |
70,000,000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105,900,000 |
101,15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93,070,000 |
400,000,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37,296,000 |
60,0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0 |
1,000,021,488 |
이자수취 |
92,387,629 |
91,679,226 |
유형자산의 취득 |
(1,601,875,034) |
(4,092,793,192) |
무형자산의 취득 |
(4,274,147,825) |
(136,415,765)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250,000,000) |
(8,157,000)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210,000,000) |
0 |
임차보증금의 증가 |
(3,647,000) |
(1,283,308)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10,366,000) |
(6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841,239) |
(250,0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0 |
(199,993,492)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2,500,000,000)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18,015,660,761) |
(809,515,276) |
단기차입금의 증가 |
97,793,548 |
0 |
정부보조금의 수취 |
92,290,337 |
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0 |
(73,854,149) |
유동성장기차입금의감소 |
(12,000,000,000) |
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2,480,000) |
(17,921,775) |
리스부채의 감소 |
(177,120,333) |
(159,923,541) |
자기주식의 취득 |
(5,455,889,343) |
0 |
이자지급 |
(560,254,970) |
(557,815,811)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3,341,823,858) |
(18,605,774,827)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77,357,351 |
26,764,564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2,964,466,507) |
(18,579,010,263)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1,777,113,872 |
43,993,402,714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8,812,647,365 |
25,414,392,45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메디톡스(이하 '지배기업')는 A형ㆍB형 보톨리늄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단일클론항체 생산업, 재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배기업의 본사와 공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당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558백만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7,116,365주입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회사명 | 주요 영업활동 | 영업소재지 | 지분율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메디톡스코리아 | 의약품도소매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MDT International | 의약품도소매 | 일본 | 100.00 | 100.00 |
(주)벙커엠 | 임대업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 투자업 | 대한민국 | 50.84 | 50.84 |
(주)하이웨이원 | 화장품 수입및유통업 | 대한민국 | 57.75 | 57.75 |
Medytox (Thailand) Co.,Ltd |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소매 | 태국 | 99.997 | 99.997 |
주식회사 리비옴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대한민국 | 62.15 | 62.15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주요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당분기말 | 당분기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
㈜메디톡스코리아 | 29,368,766 | 18,764,701 | 7,636,141 | 31,932 |
㈜하이웨이원 | 2,352,715 | 7,392,379 | 1,028,487 | (280,860) |
MDT International | 2,329,480 | 3,867,487 | 998,143 | 88,310 |
㈜벙커엠 | 317,239 | 2,966,252 | 427,900 | (21) |
㈜메디톡스벤처투자 | 9,820,926 | 697,077 | 184,932 | (308,440) |
Medytox (Thailand) Co.,Ltd | 272,860 | 47,001 | - | (27,728) |
주식회사 리비옴 | 2,953,826 | 53,654 | - | (823,663) |
(단위: 천원) |
회사명 | 전기말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
(주)메디톡스코리아 | 30,554,397 | 20,147,018 | 6,179,029 | (447,453) |
(주)하이웨이원 | 2,752,773 | 7,511,577 | 1,673,189 | (268,104) |
MDT International | 2,337,239 | 4,021,185 | 650,357 | (73,980) |
(주)벙커엠 | 328,393 | 2,977,385 | 382,914 | (137,100) |
메디톡스벤처투자 | 10,085,511 | 653,221 | 184,932 | (30,398) |
Medytox (Thailand) Co.,Ltd | 305,495 | 61,828 | - | - |
주식회사 리비옴 | 3,757,394 | 33,559 | - | -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2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2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며, 기업전체수준에서의 영업부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회사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주요 제품 및 용역: | ||
제품의 판매 | 33,206,184 | 25,669,659 |
상품의 판매 | 1,404,998 | 2,090,998 |
용역의 제공 | 2,155,514 | 1,514,435 |
라이선스의 제공 | 2,991,863 | 2,548,318 |
합계 | 39,758,559 | 31,823,410 |
지리적 시장: | ||
국내 | 17,125,937 | 10,556,146 |
아시아 | 15,015,009 | 10,821,150 |
유럽 | 964,701 | 1,043,810 |
오세아니아 | 67,321 | 35,226 |
중동 | 782,720 | 808,082 |
아프리카 | 192,318 | 18,150 |
아메리카 | 5,610,553 | 8,540,846 |
합계 | 39,758,559 | 31,823,410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34,611,182 | 27,760,657 |
기간에 걸쳐 인식 | 5,147,377 | 4,062,753 |
합계 | 39,758,559 | 31,823,410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은 당분기는 없으며 전분기는 3,956백만원입니다.
5.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62,440,252 | 60,896,920 |
차감 : 대손충당금 | (35,204,617) | (32,194,026) |
합 계 | 27,235,635 | 28,702,894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
미수수익 | 39,347 | 46,451 |
미수금(*1) | 4,824,036 | 12,010,570 |
주임종단기대여금 | 2,867,905 | 2,763,355 |
유동임차보증금 | 640,752 | 719,479 |
관계회사대여금 | 75,527 | - |
소 계 | 8,447,567 | 15,539,855 |
비유동 | ||
임차보증금 | 573,139 | 323,825 |
기타보증금 | 688,015 | 634,310 |
장기대여금 | - | 74,229 |
장기미수금(*1) | - | 3,364,743 |
장기미수수익 | - | 1,241 |
소 계 | 1,261,154 | 4,398,348 |
합 계 | 9,708,721 | 19,938,203 |
(*1) EVOLUS와의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계약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17참조).
(3) 대손충당금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매출채권 | ||
기초금액 | 32,194,026 | 31,222,203 |
대손상각비(*1) | 3,010,591 | 2,249,327 |
분기말금액 | 35,204,617 | 33,471,530 |
미수금 | ||
기초금액 | 1,353,132 | - |
대손상각비 | - | - |
분기말금액 | 1,353,132 | - |
(*1)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상품 | 3,770,855 | (1,090,773) | 2,680,082 | 3,905,076 | (1,174,165) | 2,730,911 |
제품 | 13,888,381 | (2,722,667) | 11,165,714 | 13,990,024 | (2,624,117) | 11,365,907 |
재공품 | 17,242,069 | (5,425,426) | 11,816,643 | 12,429,700 | (4,875,253) | 7,554,447 |
원재료 | 3,977,589 | (7,917) | 3,969,672 | 2,660,559 | (13,627) | 2,646,932 |
부재료 | 8,780,473 | (410,556) | 8,369,917 | 9,081,560 | (409,029) | 8,672,531 |
합 계 | 47,659,367 | (9,657,339) | 38,002,028 | 42,066,919 | (9,096,191) | 32,970,728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입 당
시 결산기준 재고자산 전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13,17참조).
7.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 우선주 | 7,947,806 | 7,947,806 |
소 계 | 7,947,806 | 7,947,8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상장 보통주(*1) |
101,967,565 | 57,956,302 |
비상장 보통주(*1) |
35,992,287 | 35,992,287 |
비상장 우선주 | 37,531 | 37,531 |
소 계 | 137,997,383 | 93,986,120 |
합 계 | 145,945,189 | 101,933,926 |
(*1) EVOLUS 및 AEON Biopharma와 각각 체결한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계약에 따라 소송 합의와 라이선스 부여의 대가로 수취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17참조).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초금액 | 101,933,926 | 10,073,793 |
취득 | - | 53,738,638 |
매각 | - | (436,498)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평가손익 | 44,011,263 | 46,109,294 |
기말금액 | 145,945,189 | 109,485,227 |
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주요 영업활동 | 영업소재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장부가액 | 지분율(%) | 장부가액 | |||
공동기업 | ||||||
Medytox Taiwan(*1)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 대만 | 60.0 | 592,168 | 60.0 | 698,010 |
Medybloom Limited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 홍콩 | 50.0 | 5,692,907 | 50.0 | 5,653,734 |
Medytox HK Ltd(*1)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 홍콩 | 70.0 | 138,259 | 70.0 | 220,629 |
MedyCeles Co., Ltd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 태국 | 40.0 | 1,276,480 | 40.0 | 1,318,445 |
소 계 | 7,699,814 | 7,890,818 | ||||
관계기업 | ||||||
Seraxis Holdings, Inc(*2) | 연구개발업 | 미국 | 11.6 | 1,379,762 | 11.6 | 1,487,590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투자조합 | 대한민국 | 50.0 | 13,266,483 | 50.0 | 10,859,397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의약품 개발, 제조 및 매매 |
대한민국 | 30.0 | 6,075,797 | 36.7 | 205,440 |
소 계 | 20,722,042 | 12,552,427 | ||||
합 계 | 28,421,856 | 20,443,245 |
(*1)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나 주주협약에 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전분기 중 본사 이전 및 Seraxis PTE Ltd에서 Seraxis Holdings, Inc로 회사명이변경되었습니다.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당분기말 | 당분기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
공동기업 | ||||
Medytox Taiwan | 1,484,420 | 497,473 | - | (168,980) |
Medybloom Limited | 11,566,000 | 162,425 | - | (119,645) |
Medytox HK Ltd | 472,938 | 183,028 | 72,413 | (46,296) |
MedyCeles Co., Ltd |
8,152,022 | 3,243,509 | 3,481,588 | 790,120 |
관계기업 | ||||
Seraxis Holdings, Inc | 13,831,625 | 1,916,583 | - | (1,241,055)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26,532,967 | - | - | (185,829)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20,376,453 | 141,339 | - | (325,902) |
(단위: 천원) |
회사명 | 전기말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
공동기업 | ||||
Medytox Taiwan | 1,627,543 | 464,194 | - | (4,967) |
Medybloom Limited | 11,462,053 | 136,827 | - | (111,406) |
Medytox HK Ltd | 444,457 | 113,941 | 185,449 | 6,621 |
MedyCeles Co., Ltd |
7,173,300 | 2,681,846 | 1,909,916 | 556,772 |
관계기업 | ||||
Seraxis Holdings, Inc | 14,607,493 | 1,761,290 | - | (2,245,823)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21,718,796 | - | - | (186,663)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626,260 | 66,454 | - | -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분기 | 기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분기말 |
---|---|---|---|---|---|
공동기업 | |||||
Medytox Taiwan | 698,010 | - | (101,388) | (4,454) | 592,168 |
Medybloom Limited | 5,653,733 | - | (59,775) | 98,949 | 5,692,907 |
Medytox HK Ltd | 220,629 | - | (86,353) | 3,983 | 138,259 |
MedyCeles Co., Ltd | 1,318,444 | - | 309,041 | (351,005) | 1,276,480 |
관계기업 | |||||
Seraxis Holdings, Inc | 1,487,590 | - | 275,487 | (383,315) | 1,379,762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10,859,398 | 2,500,000 | (92,915) | - | 13,266,483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205,441 | - | (97,588) | 5,967,944 | 6,075,797 |
합 계 | 20,443,245 | 2,500,000 | 146,509 | 5,332,102 | 28,421,856 |
(단위: 천원) |
전분기 | 기초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배당 |
분기말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공동기업 | |||||
Medytox Taiwan | 602,075 | (2,981) | 18,052 | - | 617,146 |
Medybloom Limited | 5,436,107 | (52,142) | 210,258 | - | 5,594,223 |
Medytox HK Ltd | 109,108 | (17,731) | 5,720 | - | 97,097 |
MedyCeles Co., Ltd | 4,147,133 | (166,006) | 51,838 | (2,098,303) | 1,934,662 |
관계기업 |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3,712,696 | (93,332) | - | - | 3,619,364 |
합 계 | 14,007,119 | (332,192) | 285,868 | (2,098,303) | 11,862,492 |
9.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분기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상각(*1) | 환율차이 | 분기말 |
---|---|---|---|---|---|---|---|
토지(*2) | 46,032,130 | - | - | 3,481,672 | - | - | 49,513,802 |
건물(*2) | 60,267,090 | - | - | 562,417 | (465,927) | - | 60,363,580 |
구축물 | 830,095 | - | - | - | (15,525) | - | 814,570 |
시설장치 | 28,147,608 | - | (209,934) | 1,036,655 | (1,983,928) | - | 26,990,401 |
차량운반구 | 250,618 | - | (1) | 12,860 | (35,402) | - | 228,075 |
비품(*3) | 5,072,118 | 15,030 | - | 463,078 | (841,352) | (1,766) | 4,707,108 |
건설중인자산 | 64,047,483 | 1,951,961 | - | (1,513,887) | - | - | 64,485,557 |
사용권자산 | 883,671 | - | - | - | (175,360) | (6,174) | 702,137 |
합 계 | 205,530,813 | 1,966,991 | (209,935) | 4,042,795 | (3,517,494) | (7,940) | 207,805,230 |
(*1) 당분기의 감가상각비 중 2,259백만원은 제조원가, 1,258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 4,044백만원이 유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주석10참조)
(*3) 당분기 중 유형자산 1백만원이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주석11참조).
(단위: 천원) |
전분기 | 기초 | 증가 | 대체(*1) | 상각(*2) | 환율변동효과 | 분기말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토지 | 50,466,059 | - | (3,469,282) | - | - | 46,996,777 |
건물 | 62,710,380 | - | (583,446) | (467,841) | - | 61,659,093 |
구축물 | 892,196 | - | - | (15,525) | - | 876,671 |
시설장치 | 34,688,295 | - | 116,634 | (1,947,315) | - | 32,857,614 |
차량운반구 | 420,724 | - | 14,122 | (44,892) | - | 389,954 |
비품 | 6,978,455 | - | 107,576 | (907,964) | (1,818) | 6,176,249 |
건설중인자산 | 56,977,869 | 2,897,471 | (238,332) | - | - | 59,637,008 |
사용권자산 | 872,764 | 197,724 | - | (164,859) | - | 905,629 |
합 계 | 214,006,742 | 3,095,195 | (4,052,728) | (3,548,396) | (1,818) | 209,498,995 |
(*1) 전분기 중 유형자산 4,053백만원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2) 전분기의 감가상각비 중 2,230백만원은 제조원가, 1,318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화재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의 수령을 위한 사전조치사항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내역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일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내역이 존재합니다(주석13,17참조).
10. 투자부동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분기 | 기초 | 대체(*) | 상각 | 분기말 |
---|---|---|---|---|
토지 | 46,825,575 | (3,481,672) | - | 43,343,903 |
건물 | 7,615,845 | (562,417) | (75,785) | 6,977,643 |
합 계 | 54,441,420 | (4,044,089) | (75,785) | 50,321,546 |
(*)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 4,044백만원이 유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9참조).
(단위: 천원) |
전분기 | 기초 | 대체(*) | 상각 | 분기말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토지 | 43,356,294 | 3,469,282 | - | 46,825,576 |
건물 | 7,339,412 | 583,446 | (73,874) | 7,848,984 |
합계 | 50,695,706 | 4,052,728 | (73,874) | 54,674,560 |
(*) 전분기 중 유형자산 4,053백만원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9참조).
(2) 투자부동산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 | 691,062 | 593,237 |
임대수익 관련 직접 운영비용 | (320,848) | (248,864) |
합 계 | 370,214 | 344,373 |
(3) 당분기말 현재 일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내역이 존재합니다(주석 13,17참조).
(4) 당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11. 무형자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분기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
내부개발 | 개별취득 | 대체 | 정부보조금 | 상각 | 환율변동 | |||
특허권 | 203,752 | - | 4,811 | 14,788 | - | (16,027) | - | 207,324 |
상표권 | 229,404 | - | 2,034 | 10,059 | - | (20,875) | - | 220,622 |
영업권 | 808,494 | - | - | - | - | - | - | 808,494 |
소프트웨어 | 1,952,330 | - | - | 48,379 | (17,500) | (170,062) | (4) | 1,813,143 |
개발비 | 6,308,143 | 4,137,381 | - | - | - | (240,254) | - | 10,205,270 |
회원권 | 947,800 | - | - | - | - | - | - | 947,800 |
기타무형자산 | 94,874 | - | - | - | - | (11,137) | - | 83,737 |
진행중인무형자산 | 1,260,342 | - | 129,921 | (71,932) | - | - | - | 1,318,331 |
합계 | 11,805,139 | 4,137,381 | 136,766 | 1,294 | (17,500) | (458,355) | (4) | 15,604,721 |
(단위: 천원) |
전분기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내부개발 | 개별취득 | 대체 | 상각 | |||
특허권 |
130,356 | - | - | - | (9,871) | 120,485 |
상표권 |
192,876 | - | - | 28,351 | (19,199) | 202,028 |
소프트웨어 |
2,456,520 | - | 11,100 | 14,503 | (180,091) | 2,302,031 |
개발비 |
3,892,771 | 683 | - | - | (228,647) | 3,664,808 |
회원권 |
947,800 | - | - | - | - | 947,800 |
기타무형자산 |
9,135,022 | - | - | - | (468,594) | 8,666,428 |
진행중인무형자산 | 1,197,508 | - | 124,633 | (42,854) | - | 1,279,287 |
합계 |
17,952,853 | 683 | 135,733 | - | (906,402) | 17,182,867 |
12.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
매입채무 | 5,211,868 | 4,027,665 |
미지급금 | 10,168,248 | 8,147,551 |
미지급비용 | 1,764,482 | 1,553,854 |
예수금 | 681,556 | 587,394 |
유동임대보증금 | 2,153,554 | 343,762 |
소 계 | 19,979,708 | 14,660,226 |
비유동 | ||
임대보증금 | 3,828,197 | 5,587,990 |
장기미지급금 | 48,833 | 33,875 |
장기미지급비용 | 2,645,813 | 2,440,334 |
소 계 | 6,522,843 | 8,062,199 |
합 계 | 26,502,551 | 22,722,425 |
13.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EUR, 천원)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상환방법 |
---|---|---|---|---|---|
한국수출입은행(*1) | 2022-12-21 | 3.11 | 18,000,000 | 18,000,000 | 만기일시상환 |
2022-12-21 | 1.67 | EUR 2,205,000 원화환산액 2,979,242 |
EUR 2,205,000 원화환산액 2,959,860 |
||
한국산업은행(*2) | 2022-08-06 | 1.90 | 15,000,000 | 15,000,000 | |
KEB하나은행(*2) | 2022-07-28 | 1.52 | USD 15,000,000 원화환산액 18,162,000 |
USD 15,000,000 원화환산액 17,782,500 |
|
한국산업은행 | 2022-04-01 | 2.04 | 2,500,000 | 2,500,000 | |
2022-12-25 | 2.87 | 2,500,000 | 2,500,000 | ||
기업은행(*3) | 2023-01-25 | 2.61 | 800,000 | 800,000 | |
2022-09-29 | 1.76 | 1,000,000 | 1,000,000 | ||
2023-03-02 | 2.72 | 700,000 | 700,000 | ||
2022-05-17 | 1.64 | 1,000,000 | 1,000,000 | ||
2023-02-22 | 2.70 | 1,000,000 | 1,000,000 | ||
2022-09-29 | 2.16 | 463,625 | 471,684 | 수시상환 | |
2022-04-26 | 1.67 | 1,000,000 | 1,000,000 | 만기일시상환 | |
2023-03-23 | 2.72 | 249,986 | 249,875 | 수시상환 | |
기타 | 2022-04-05 | 4.60 | 105,741 | - | |
합 계 | 65,460,594 | 64,963,919 |
(*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6,18참조).
(*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9,17참조).
(*3)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상환방법 |
---|---|---|---|---|---|
신한은행 | 2022-03-27 | 2.68 | - | 12,000,000 | 만기일시상환 |
KEB하나은행(*1) | 2023-07-28 | 3.05 | 5,000,000 | 5,000,000 | |
한국산업은행(*2) | 2024-10-13 | 1.49 | 20,000,000 | 20,000,000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소기업진흥공단(*3) | 2023-03-28 | 2.40 | 49,920 | 62,400 | |
합 계 | 25,049,920 | 37,062,400 | |||
차 감: 유동성 대체 | (49,920) | (12,000,000) | |||
잔 액 | 25,000,000 | 25,062,400 |
(*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보설정액은 6,000백만원 입니다(주석9,17참조).
(*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보설정액은 30,000백만원 입니다(주석9참조).
(*3)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7참조).
(3)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
계약내용 |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인수자 |
유한회사 다리우스엔 |
발행금액 |
30,000,000,000원 |
만기 |
2023년 5월 29일 |
만기보장수익률 | 3.0% |
표면이자율 | 0.0% |
전환 가능기간 |
2021년 5월 29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
전환 비율 | 100.00% |
전환가격(*1) |
131,215원 |
전환가격의 조정 | (1)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기타 방법으로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전환가액보다 낮은 위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새로운 전환가액이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함. (2)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함. (3)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함. (4) 상기 사항으로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함. |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2023년 05월 29일에 권면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총액을 일시 상환 |
(*1) 전환가격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전환사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회제이-00094)에 따라 발행시점의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만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20.05.21 | 2023.05.29 | 3.00% | 30,000,000 | 30,000,000 |
차감 : 전환권조정 | (2,320,934) | (2,787,289) | |||
가산 : 상환할증금 | 2,781,810 | 2,781,810 | |||
합 계 | 30,460,876 | 29,994,521 |
14. 퇴직급여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61백만원(전분기: 261백만원)입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8,438,506 | 17,780,263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6,475,974) | (16,838,527) |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부채 | 1,962,532 | 941,736 |
(단위: 천원) |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당기근무원가 | 966,260 | 977,998 |
순이자원가 | 17,271 | 15,372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983,531 | 993,370 |
15. 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주 | 5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한 주식의 수(보통주)(*1) | 6,549,828주 | 6,254,384주 |
발행한 주식의 수(우선주)(*1) | 566,537주 | 545,727주 |
자본금 (보통주) | 3,274,914 | 3,127,192 |
자본금 (우선주) | 283,269 | 272,864 |
(*1) 당분기 중 주식배당을 통해 보통주 288,350주, 우선주 27,285주를 발행하였으며, 분기 중 전환우선주 일부가 보통주 7,094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우선주
항목 | 계약내용 |
종류 | 기명식 전환우선주 |
인수자 |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외 |
계약일 | 2020년 12월 28일 |
발행금액 | 21,992,026,200원 |
전환 가능기간 조항 |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날 부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
전환비율(*1) | - 전환비율(전환가격 조정후) :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231주 - 전환가격조정 : 전환청구 하기전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전환가격조정산식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배당 관련사항 | 1)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액면가액의 1% 의 현금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2) 배당금액이 1)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3) 배당결의가 있기전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미지급배당의 지급청구 할 수 없음. |
의결권 관련 사항 | 1) 우선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함. 다만 회사가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결의한 경우, 보통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이 있음. |
2) 종류주식의 변경,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수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인수인의 종류주총 결의를 거쳐야 함 |
(*1) 전환가격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항목 | 계약내용 |
종류 | 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 |
인수자 | 엔브이7홀딩스 유한회사 |
계약일 | 2021년 4월 22일 |
발행금액 | 64,999,930,780원 |
전환 가능기간 조항 | 2022년 4월 23일 ~ 2026년 4월 22일 |
전환비율 | - 발행후 조정전 :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 - 전환가격 조정 : 1) 우선주의 발행일부터 전환청구를 하기 전까지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무상증자를 하거나, 우선주의 전환가격(여하한 전환가격 조정사유에 따른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조정됨. 2)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됨. 3)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종류주식이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본건 종류주식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
상환관련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환기간: 2024년 4월 23일 ~ 2026년 4월 22일 - 주당 상환가액: (i) 본건 종류주식의1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예정일까지의 기간의 내부수익율(IRR)이 5%가 되게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예정일까지 본건 종류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1주당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과 (ii) 발행회사의 상환통지서 발송일 기준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함. |
배당관련사항 | 1)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발행가액의 1.5% 의 현금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2)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음.3) 회계연도의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음. 4)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상기 우선배당률을 적용하되, 본건 종류주식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본건 종류주식이 그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에 의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수량의 보통주식을 배당 받음 5)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해 전환 전에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발행회사는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후에도 지급하여야 함. |
의결권 관련 사항 | 1)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1개의 의결권이 있음. 2)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3)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본건 종류주식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함. |
16. 유의적인 손익정보
(1) 유의적인 손익항목
분기순이익은 성격, 크기, 빈도에 있어 비경상적인 다음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타수익 | ||
소송합의금(*1) | - | 76,758,345 |
(*1) EVOLUS와 체결한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계약에 따른 대가로 인식한 일시금 및 주식금액입니다(주석17참조).
17. 약정사항과 우발사항
(1) 우발사항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
김OO 외 16 | 메디톡스 외 | 손해배상 | 1,607,824 |
검찰 | 메디톡스 외 | 약사법 위반등 | - |
이OO | 메디톡스 외 | 손해배상 | 100,000 |
의료법인 OO | 메디톡스코리아 | 청구이의의 소송 등 | 19,788 |
정OO | 메디톡스코리아 | 청구이의의 소송 | 48,000 |
상기의 건 이외에 특허관련 소송으로 미국 2건 (Galderma S.A. 외), 유럽 2건 (Galderma Holdings S.A. 외)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소송의 결과는 당분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EUR, 천원) |
구 분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거래은행 | ||
---|---|---|---|---|---|
수출성장중장기 | KRW | 18,000,000 | KRW | 18,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중장기 | EUR | 2,205 | EUR | 2,205 | 한국수출입은행 |
운영자금 | KRW | 15,000,000 | KRW | 15,000,000 | 한국산업은행 |
운영자금 | KRW | 9,000,000 | KRW | -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 | KRW | 25,000,000 | KRW | 2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 | KRW | 5,000,000 | KRW | 5,000,000 | KEB하나은행 |
외화차입금 | USD | 15,000 | USD | 15,000 | KEB하나은행 |
운영자금 | KRW | 6,000,000 | KRW | 5,000,000 | 산업은행 |
운영자금 | KRW | 6,250,000 | KRW | 6,213,611 | 기업은행 |
운영자금 | KRW | 49,920 | KRW | 49,920 | 중소기업진흥공단 |
운영자금 | KRW | 105,741 | KRW | 105,741 | 기타 |
(3)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
서울보증보험 | 3,299,980 | 이행 보증 등 |
(4)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Upfront Fee 수취 및 수익인식
1) 연결회사는 과거 미국의 앨러간 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중 Upfront fee US$ 65,000,000를 수취하였고, 2020년 중에는 Developement Milestone의일부 US$ 20,000,000를 선수령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 2021년 9월 8일 앨러간(현 애브비)사와의 개선된 신경독소후보 제품 권리 반환 및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던 Upfront fee 일부 잔액 및 Developement Milestone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와 Bloomage 사는 2016년 중 각각 50% 출자하여 중국에 Medybloom Limited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총 주식수의 50%인 1,250,000주를 HKD 37,000,000 과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으로 취득하였으며 계약기간 10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연결회사는 2021년 2월 EVOLUS, INC.(이하 "에볼루스") 및 Allergan, Inc (이하 "앨러간")과의 3자간 합의 및 에볼루스와의 양자간 합의에 따라 관련 소송을 철회하고,에볼루스에게 보툴리눔 신경독소 제품을 제조 및 상용화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계약시점에 에볼루스 주식 6,762,652주를 취득하였고, 일시금(US$ 35,000,000를 연결회사 및 앨러간에게 2년간 지급)과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주식과 일시금은 전기 중 영업외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였습니다.
4) 연결회사는 2021년 6월 AEON Biopharma Inc.(이하 "이온")과 소송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소송 철회 및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계약시점에 이온 주식 26,680,511주를 취득하였고,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취득한 주식은 전기 중 영업외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였습니다.
(5) 담보제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3참조).
(6) 연결회사는 종속기업인 (주)하이웨이원 지분 취득 시 구 주주에게 거래 종결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 매출 목표의 60% 이상을 달성하고, 3개년 매출 합계가 같은 기간 매출 목표 합계액의 70%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 종결 일 현재 매매 가액과 상증법상 1주당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하여 행사될 수 있는 주식 매도 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사가액을 금융부채로 보아 기타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분기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식 매도 선택권이 취소되었는 바, 기존에 인식한 기타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처리하였습니다.
(7)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지배기업은 2020년 6월 18일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하여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인용결정).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지배기업은 2020년 11월 13일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건에 대하여 2021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결정)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1월 18일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노톡스주에 대하여 2021년 1월 26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하여 2021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결정)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 또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상기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18. 특수관계자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지역 |
---|---|---|---|
공동기업 | Medytox Taiwan | Medytox Taiwan | 대만 |
Medybloom Limited | Medybloom Limited | 홍콩 | |
Medytox HK Ltd | Medytox HK Ltd | 홍콩 | |
MedyCeles Co., Ltd | MedyCeles Co., Ltd | 태국 | |
관계기업 | Seraxis Holdings, Inc | Seraxis Holdings, Inc | 미국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대한민국 |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대한민국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 ㈜앰틱스바이오(*1) | 대한민국 |
주요 임직원 | 주요 임직원 | - |
(*1) 당분기 중 유의적 영향력이 상실되어 제외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매입채무및 기타금융부채 |
기타부채 | 매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매입채무및 기타금융부채 |
기타부채 | ||
공동기업 | Medytox Taiwan | 375,502 | - | - | - | 376,481 | - | - | - |
Medybloom Limited(*1) | - | - | - | 1,567,258 |
- | - | - | 1,657,677 | |
Medytox HK Ltd | 67,007 | 74,102 | - | - | 1,241 | 74,229 | - | - | |
MedyCeles Co., Ltd | 2,552,854 | - | - | - | 2,202,204 | - | - | - | |
관계기업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37,367 | - | 4,663 | 51,438 | 61,599 | - | 4,663 | 33,598 |
기타특수관계자 | 등기임원 | - | 300,000 | - | - | - | 300,000 | - | - |
미등기임원 | - | 200,000 | - | - | - | 200,000 | - | - | |
합계 | 3,032,730 | 574,102 | 4,663 | 1,618,696 | 2,641,525 | 574,229 | 4,663 | 1,691,275 |
(*1) Medybloom Limited에 부여한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선수수익입니다(주석17참조).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매출 | 기타수익 | 매출 | 기타수익 | ||
공동기업 | Medybloom Limited | 90,419 | - | 90,419 | - |
Medytox HK Ltd | 138,462 | 953 | 147,355 | 2,287 | |
MedyCeles Co., Ltd | 2,464,564 | - | 607,598 | 2,098,303 | |
관계기업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54,699 | 9,827 | - | - |
합계 | 2,748,144 | 10,780 | 845,372 | 2,100,590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내 역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관계기업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지분취득 | 2,500,000 | - |
(5) 지급보증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차입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3참조).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급여 | 760,698 | 419,352 |
퇴직급여 | 281,134 | 280,567 |
합 계 | 1,041,832 | 699,919 |
19. 공정가치
(1) 공정가치의 서열체계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따라 다음과 같이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설 명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 | - | 7,947,806 | 7,947,806 | - | - | 7,947,806 | 7,947,8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상장주식 | 101,967,565 | - | - | 101,967,565 | 57,956,302 | - | - | 57,956,302 |
비상장주식 | - | - | 36,029,817 | 36,029,817 | - | - | 36,029,817 | 36,029,817 |
유동파생상품자산 | - | 938,662 | - | 938,662 | - | 552,288 | - | 552,288 |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각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4)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3 기 1분기말 2022.03.31 현재 |
제 22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3 기 1분기말 |
제 2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22,886,010,001 |
136,576,740,068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788,570,506 |
61,130,072,327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 |
5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35,617,922,286 |
45,140,034,372 |
재고자산 |
34,632,844,228 |
28,840,173,090 |
유동파생상품자산 |
938,662,166 |
552,288,003 |
기타유동자산 |
858,010,815 |
864,172,276 |
비유동자산 |
444,771,466,033 |
410,516,364,362 |
기타장기금융자산 |
1,056,186,825 |
4,190,868,732 |
유형자산 |
199,449,781,358 |
192,529,298,683 |
사용권자산 |
257,257,147 |
298,754,593 |
투자부동산 |
57,546,925,921 |
66,030,503,336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1,500,027,844 |
9,159,615,77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1,105,794,114 |
97,311,883,154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4,777,993,283 |
90,984,082,323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
6,327,800,831 |
6,327,800,831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8,048,912,099 |
25,715,578,766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9,482,279,257 |
9,482,279,257 |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 |
6,508,955,204 |
6,508,955,204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2,057,677,638 |
9,724,344,305 |
이연법인세자산 |
5,806,580,725 |
15,279,861,327 |
자산총계 |
567,657,476,034 |
547,093,104,430 |
부채 |
||
유동부채 |
84,273,151,504 |
95,381,306,139 |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 |
18,208,474,406 |
12,544,190,705 |
단기차입금 |
54,141,241,650 |
53,742,359,7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0 |
12,000,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9,546,686,618 |
13,859,357,641 |
유동계약부채 |
180,750,349 |
198,089,115 |
유동리스부채 |
140,288,727 |
144,451,175 |
기타유동부채 |
2,055,709,754 |
2,892,857,803 |
비유동부채 |
62,753,548,290 |
63,364,377,517 |
장기차입금 |
25,000,000,000 |
25,000,000,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712,246,058 |
6,491,384,375 |
전환사채 |
30,460,876,000 |
29,994,520,647 |
비유동리스부채 |
116,894,053 |
151,836,230 |
퇴직급여부채 |
1,257,948,834 |
430,634,170 |
기타비유동부채 |
1,205,583,345 |
1,296,002,095 |
부채총계 |
147,026,699,794 |
158,745,683,656 |
자본 |
||
자본금 |
3,558,182,500 |
3,400,055,500 |
자본잉여금 |
113,532,966,778 |
113,518,030,246 |
기타자본구성요소 |
(87,364,689,986) |
(80,782,603,93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402,602,745 |
(5,793,181,763) |
이익잉여금(결손금) |
363,501,714,203 |
358,005,120,730 |
자본총계 |
420,630,776,240 |
388,347,420,774 |
자본과부채총계 |
567,657,476,034 |
547,093,104,430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3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22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23 기 1분기 |
제 22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35,185,965,674 |
35,185,965,674 |
27,756,099,291 |
27,756,099,291 |
매출원가 |
13,975,973,290 |
13,975,973,290 |
13,868,461,161 |
13,868,461,161 |
매출총이익 |
21,209,992,384 |
21,209,992,384 |
13,887,638,130 |
13,887,638,130 |
판매비와관리비 |
14,465,761,361 |
14,465,761,361 |
17,342,178,615 |
17,342,178,615 |
영업이익(손실) |
6,744,231,023 |
6,744,231,023 |
(3,454,540,485) |
(3,454,540,485) |
기타이익 |
90,383,065 |
90,383,065 |
78,874,357,401 |
78,874,357,401 |
기타손실 |
61,763,097 |
61,763,097 |
2,624,036 |
2,624,036 |
금융수익 |
1,715,614,204 |
1,715,614,204 |
2,945,501,559 |
2,945,501,559 |
금융원가 |
1,829,334,351 |
1,829,334,351 |
2,704,215,725 |
2,704,215,72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659,130,844 |
6,659,130,844 |
75,658,478,714 |
75,658,478,714 |
법인세비용 |
1,004,719,871 |
1,004,719,871 |
17,373,151,652 |
17,373,151,652 |
당기순이익(손실) |
5,654,410,973 |
5,654,410,973 |
58,285,327,062 |
58,285,327,062 |
기타포괄손익 |
33,195,784,508 |
33,195,784,508 |
34,950,844,933 |
34,950,844,93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33,195,784,508 |
33,195,784,508 |
34,950,844,933 |
34,950,844,933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세후기타포괄손익 |
33,195,784,508 |
33,195,784,508 |
34,950,844,933 |
34,950,844,933 |
총포괄손익 |
38,850,195,481 |
38,850,195,481 |
93,236,171,995 |
93,236,171,995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75 |
775 |
10,050 |
10,050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70 |
770 |
10,050 |
10,050 |
자본변동표 |
제 23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22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3,058,275,500 |
48,688,184,951 |
(75,922,647,636) |
(2,224,378,968) |
248,936,220,383 |
222,535,654,230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58,285,327,062 |
58,285,327,062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34,950,844,933 |
0 |
34,950,844,933 |
배당금지급 |
141,945,000 |
0 |
0 |
0 |
(141,945,000) |
0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0 |
0 |
(3,195,206,400) |
0 |
0 |
(3,195,206,400) |
주식기준보상거래 |
0 |
14,503,483 |
871,618,043 |
0 |
0 |
886,121,526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41,945,000 |
14,503,483 |
(2,323,588,357) |
34,950,844,933 |
58,143,382,062 |
90,927,087,121 |
2021.03.31 (기말자본) |
3,200,220,500 |
48,702,688,434 |
(78,246,235,993) |
32,726,465,965 |
307,079,602,445 |
313,462,741,351 |
2022.01.01 (기초자본) |
3,400,055,500 |
113,518,030,246 |
(80,782,603,939) |
(5,793,181,763) |
358,005,120,730 |
388,347,420,774 |
지분의 발행 |
309,500 |
(309,500) |
0 |
0 |
0 |
0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5,654,410,973 |
5,654,410,973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33,195,784,508 |
0 |
33,195,784,508 |
배당금지급 |
157,817,500 |
0 |
0 |
0 |
(157,817,500) |
0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0 |
0 |
(7,265,013,317) |
0 |
0 |
(7,265,013,317) |
주식기준보상거래 |
0 |
15,246,032 |
682,927,270 |
0 |
0 |
698,173,302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58,127,000 |
14,936,532 |
(6,582,086,047) |
33,195,784,508 |
5,496,593,473 |
32,283,355,466 |
2022.03.31 (기말자본) |
3,558,182,500 |
113,532,966,778 |
(87,364,689,986) |
27,402,602,745 |
363,501,714,203 |
420,630,776,240 |
현금흐름표 |
제 23 기 1분기 2022.01.01 부터 2022.03.31 까지 |
제 22 기 1분기 2021.01.01 부터 2021.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23 기 1분기 |
제 22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4,102,477,222 |
(12,541,543,847) |
당기순이익(손실) |
5,654,410,973 |
58,285,327,062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0,359,281,387 |
(53,373,490,229) |
법인세비용 |
1,004,719,871 |
17,373,151,652 |
퇴직급여 |
848,216,964 |
882,360,063 |
재고자산평가손실전입(환입) |
646,166,143 |
(66,320,753) |
대손상각비 |
2,889,995,427 |
2,519,090,180 |
투자부동산상각비 |
90,258,116 |
94,255,617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3,295,568,968 |
3,266,563,852 |
사용권자산상각비 |
41,497,446 |
50,700,187 |
무형자산상각비 |
445,975,316 |
899,676,503 |
외화환산손실 |
788,152,608 |
1,283,377,466 |
유형자산처분손실 |
54,617,788 |
0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0 |
(48,361,902) |
이자비용 |
940,173,912 |
1,292,478,020 |
외화환산이익 |
(902,905,112) |
(1,391,737,298) |
유형자산처분이익 |
(1,817,181) |
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0 |
(563,523,193) |
충당부채환입액 |
0 |
(177,111,391) |
파생상품평가이익 |
(386,374,163) |
(848,598,657) |
소송합의에따른수익 |
0 |
(76,758,344,505) |
이자수익 |
(126,130,371) |
(24,093,761) |
주식보상비용(환입) |
698,173,302 |
886,121,526 |
배당금수익 |
0 |
(2,098,303,224)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32,992,353 |
55,129,389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4,531,021,606 |
(10,870,549,85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0,346,565,074 |
(317,214,888)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53,670,808) |
340,053,717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438,837,281) |
(1,682,094,063)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531,145,986 |
(6,624,997,918)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6,335,740 |
0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843,178,339) |
(932,406,913) |
유동계약부채의증가(감소) |
(17,338,766) |
(1,319,071,887)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389,424,900) |
(861,941,300)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389,424,900 |
527,123,400 |
배당금수취(영업) |
0 |
2,098,303,224 |
법인세납부(환급) |
(6,442,236,744) |
(8,681,134,052) |
투자활동현금흐름 |
(6,959,796,458) |
(2,573,604,346) |
유형자산의 처분 |
1,818,181 |
0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0 |
70,000,000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82,050,000 |
224,45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93,070,000 |
400,0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0 |
1,000,021,488 |
이자수취 |
23,086,673 |
17,816,003 |
유형자산의 취득 |
(1,512,234,590) |
(4,092,793,192) |
무형자산의 취득 |
(2,803,887,389) |
(124,941,645)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250,000,000) |
(8,157,000)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150,000,000) |
0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2,333,333,333) |
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10,366,000) |
(60,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17,882,914,491) |
(537,474,260) |
정부보조금의 수취 |
92,290,337 |
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감소 |
(12,000,000,000) |
0 |
리스부채의 지급 |
(39,104,625) |
(46,565,956) |
자기주식의 취득 |
(5,455,889,343) |
0 |
이자지급 |
(480,210,860) |
(490,908,304)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10,740,233,727) |
(15,652,622,453)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98,731,906 |
66,284,158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0,341,501,821) |
(15,586,338,295)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61,130,072,327 |
34,665,710,518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0,788,570,506 |
19,079,372,223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메디톡스(이하 '회사')는 A형ㆍB형 보톨리늄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단일클론항체 생산업, 재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사와 공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 길 78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558백만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7,116,365주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2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2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영업부문
회사의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며, 기업전체수준에서의 영업부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주요 제품 및 용역: | ||
제품의 판매 | 30,170,527 | 24,135,754 |
상품의 판매 | 328,588 | 254,105 |
용역의 제공 | 1,300,251 | 817,922 |
라이선스의 제공 | 3,386,600 | 2,548,318 |
합계 | 35,185,966 | 27,756,099 |
지리적 시장: | ||
국내 | 13,563,717 | 7,152,173 |
아시아 | 14,004,636 | 10,157,812 |
유럽 | 964,701 | 1,043,810 |
오세아니아 | 67,321 | 35,226 |
중동 | 782,720 | 808,082 |
아프리카 | 192,318 | 18,150 |
아메리카 | 5,610,553 | 8,540,846 |
합계 | 35,185,966 | 27,756,099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30,499,115 | 24,389,859 |
기간에 걸쳐 인식 | 4,686,851 | 3,366,240 |
합계 | 35,185,966 | 27,756,099 |
(2) 당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은 5,150백만원(전분기 : 8,500백만원)입니다.
5.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69,294,867 | 68,710,132 |
차감 : 대손충당금 | (39,771,579) | (36,881,584) |
합 계 | 29,523,288 | 31,828,548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
미수수익 | 4,889 | 2,624 |
미수금(*1) | 3,973,526 | 11,324,689 |
주임종단기대여금 | 1,543,010 | 1,475,060 |
유동임차보증금 | 497,682 | 509,113 |
관계회사대여금 | 75,527 | - |
소 계 | 6,094,634 | 13,311,486 |
비유동 | ||
임차보증금 | 369,172 | 117,345 |
기타보증금 | 687,015 | 633,311 |
장기대여금 | - | 74,229 |
장기미수금(*1) | - | 3,364,743 |
장기미수수익 | - | 1,241 |
소 계 | 1,056,187 | 4,190,869 |
합 계 | 7,150,821 | 17,502,355 |
(*1) EVOLUS와의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계약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17참조).
(3) 대손충당금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초금액 | 36,881,584 | 37,211,862 |
대손상각비(*1) | 2,889,995 | 2,519,090 |
분기말금액 | 39,771,579 | 39,730,952 |
(*1)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상품 | 735,900 | (84,136) | 651,764 | 728,167 | (82,510) | 645,657 |
제품 | 12,547,515 | (2,722,667) | 9,824,848 | 11,944,723 | (2,624,117) | 9,320,606 |
재공품 | 17,242,069 | (5,425,426) | 11,816,643 | 12,429,700 | (4,875,253) | 7,554,447 |
원재료 | 3,977,589 | (7,917) | 3,969,672 | 2,660,559 | (13,627) | 2,646,932 |
부재료 | 8,780,473 | (410,556) | 8,369,917 | 9,081,560 | (409,029) | 8,672,531 |
합 계 | 43,283,546 | (8,650,702) | 34,632,844 | 36,844,709 | (8,004,536) | 28,840,173 |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고자산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입 당시 결산기준 재고자산 전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3,17참조).
7.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 우선주 | 6,327,801 | 6,327,801 |
소 계 | 6,327,801 | 6,327,8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상장 보통주(*1) | 101,464,330 | 57,670,418 |
비상장 보통주(*1) | 33,276,133 | 33,276,133 |
비상장 우선주 | 37,530 | 37,531 |
소 계 | 134,777,993 | 90,984,082 |
합 계 | 141,105,794 | 97,311,883 |
(*1) EVOLUS 및 AEON Biopharma와 각각 체결한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계약에 따라 소송 합의와 라이선스 부여의 대가로 수취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7참조).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초금액 | 97,311,883 | 6,245,752 |
취득 | - | 53,538,645 |
처분 | - | (436,498)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평가손익 | 43,793,911 | 46,109,293 |
기말금액 | 141,105,794 | 105,457,192 |
8. 종속기업투자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 사 명 | 주요 영업활동 | 영업소재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장부가액 | 지분율(%) | 장부가액 | |||
종속기업 | ||||||
(주)메디톡스코리아 | 의약품도소매 | 대한민국 | 100.0 | 1,000,000 | 100.0 | 1,000,000 |
MDT International | 의약품도소매 | 일본 | 100.0 | - | 100.0 | - |
(주)벙커엠 | 임대업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 투자업 | 대한민국 | 50.8 | 5,135,000 | 50.8 | 5,135,000 |
Medytox(Thailand)Co.,Ltd |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도소매 |
태국 | 99.9 | 322,279 | 99.9 | 322,279 |
(주)리비옴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대한민국 | 62.2 | 3,025,000 | 62.2 | 3,025,000 |
소계 | 9,482,279 | 9,482,279 | ||||
공동기업 | ||||||
Medytox Taiwan(*1)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 대만 | 60.0 | 923,400 | 60.0 | 923,400 |
Medybloom Limited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 홍콩 | 50.0 | 5,436,108 | 50.0 | 5,436,108 |
Medytox HK Ltd(*1)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판매 |
홍콩 | 70.0 | 81,538 | 70.0 | 81,538 |
MedyCeles Co., Ltd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품허가 및 판매 | 태국 | 40.0 | 67,910 | 40.0 | 67,910 |
소 계 | 6,508,956 | 6,508,956 | ||||
관계기업 | ||||||
Seraxis Holdings, Inc(*2) | 연구개발업 | 미국 | 11.6 | 405,549 | 11.6 | 405,549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투자조합 | 대한민국 | 46.7 | 11,433,333 | 46.7 | 9,100,000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의약품개발, 제조 및 매매 |
대한민국 | 30.0 | 218,795 | 36.7 | 218,795 |
소 계 | 12,057,677 | 9,724,344 | ||||
합 계 | 28,048,912 | 25,715,579 |
(*1)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나 주주협약에 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전분기 중 본사 이전 및 Seraxis PTE Ltd에서 Seraxis Holdings, Inc로 회사명이변경되었습니다.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와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투자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종속기업 | 공동지배기업 | 관계기업 | 합계 | 종속기업 | 공동지배기업 | 관계기업 | 합계 | |
분기초 장부금액 | 9,482,279 | 6,508,956 | 9,724,344 | 25,715,579 | 6,135,000 | 6,508,956 | 4,838,999 | 17,482,955 |
취득 | - | - | 2,333,333 | 2,333,333 | - | - | - | - |
분기말 장부금액 | 9,482,279 | 6,508,956 | 12,057,677 | 28,048,912 | 6,135,000 | 6,508,956 | 4,838,999 | 17,482,955 |
9.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분기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1) | 상각(*2) | 분기말 |
---|---|---|---|---|---|---|
토지 | 36,064,253 | - | - | 7,226,049 | - | 43,290,302 |
건물 | 58,645,886 | - | - | 1,167,270 | (451,456) | 59,361,700 |
구축물 | 830,095 | - | - | - | (15,525) | 814,570 |
시설장치 | 27,954,330 | - | (54,618) | 1,023,045 | (1,972,496) | 26,950,261 |
차량운반구 | 250,618 | - | (1) | 12,860 | (35,402) | 228,075 |
비품 | 4,736,634 | - | - | 403,372 | (820,689) | 4,319,317 |
건설중인자산 | 64,047,483 | 1,877,351 | - | (1,439,277) | - | 64,485,557 |
사용권자산 | 298,754 | - | - | - | (41,497) | 257,257 |
합 계 | 192,828,053 | 1,877,351 | (54,619) | 8,393,319 | (3,337,065) | 199,707,039 |
(*1)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 8,393백만원이 유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10참조).
(*2) 당분기의 감가상각비 중 2,245백만원은 제조원가, 1,092백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전분기 | 기초 | 취득 | 대체 | 상각(*1) | 분기말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토지 | 37,028,900 | - | - | - | 37,028,900 |
건물 | 60,435,719 | - | - | (447,459) | 59,988,260 |
구축물 | 892,196 | - | - | (15,525) | 876,671 |
시설장치 | 34,434,268 | - | 116,634 | (1,932,127) | 32,618,775 |
차량운반구 | 404,928 | - | 14,122 | (43,137) | 375,913 |
비품 | 6,039,567 | - | 107,576 | (828,317) | 5,318,826 |
건설중인자산 | 56,977,869 | 2,897,471 | (238,332) | - | 59,637,008 |
사용권자산 | 283,761 | 170,560 | - | (50,700) | 403,621 |
합 계 | 196,497,208 | 3,068,031 | - | (3,317,265) | 196,247,974 |
(*1) 전분기의 감가상각비 중 2,210백만원은 제조원가, 1,107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포함)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상기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화재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건물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의 수령을 위한 사전조치사항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내역이 존재합니다. 한편,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은 은행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3,17참조).
10. 투자부동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분기 | 기초 | 대체(*1) | 상각 | 분기말 |
---|---|---|---|---|
토지 | 56,793,453 | (7,226,049) | - | 49,567,404 |
건물 | 9,237,050 | (1,167,270) | (90,258) | 7,979,522 |
합계 | 66,030,503 | (8,393,319) | (90,258) | 57,546,926 |
(*1)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 8,393백만원이 유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주석9참조).
(단위: 천원) |
전분기 | 기초 | 상각 | 분기말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토지 | 56,793,453 | - | 56,793,453 |
건물 | 9,614,073 | (94,256) | 9,519,817 |
합계 | 66,407,526 | (94,256) | 66,313,270 |
(2) 투자부동산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 | 879,852 | 758,239 |
임대수익 관련 직접 운영비용 | (490,466) | (452,372) |
합 계 | 389,386 | 305,867 |
(3) 당분기말 현재 일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내역이 존재합니다(주석 13,17참조).
(4) 당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11. 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분기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
내부개발 | 개별취득 | 대체 | 정부보조금 | 상각 | |||
특허권 | 185,729 | - | - | 14,788 | - | (14,708) | 185,809 |
상표권 | 218,148 | - | - | 10,059 | - | (20,173) | 208,034 |
소프트웨어 | 1,802,916 | - | - | 47,085 | (17,500) | (160,719) | 1,671,782 |
개발비 | 4,728,565 | 2,673,966 | - | - | - | (239,237) | 7,163,294 |
회원권 | 947,800 | - | - | - | - | - | 947,800 |
기타무형자산 | 94,874 | - | - | - | - | (11,137) | 83,737 |
진행중인무형자산 | 1,181,583 | - | 129,921 | (71,932) | - | - | 1,239,572 |
합계 | 9,159,615 | 2,673,966 | 129,921 | - | (17,500) | (445,974) | 11,500,028 |
(단위: 천원) |
전분기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내부개발 | 개별취득 | 대체 | 상각 | |||
특허권 | 130,354 | - | - | - | (9,871) | 120,483 |
상표권 | 185,851 | - | - | 27,977 | (18,835) | 194,993 |
소프트웨어 | 2,409,353 | - | - | 14,503 | (174,747) | 2,249,109 |
개발비 | 3,886,012 | 683 | - | - | (227,630) | 3,659,065 |
회원권 | 947,800 | - | - | - | - | 947,800 |
기타무형자산 | 9,135,022 | - | - | - | (468,594) | 8,666,428 |
진행중인무형자산 | 1,197,508 | - | 124,259 | (42,480) | - | 1,279,287 |
합계 | 17,891,900 | 683 | 124,259 | - | (899,677) | 17,117,165 |
12.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
매입채무 | 4,918,215 | 3,604,192 |
미지급금 | 8,874,707 | 6,636,216 |
미지급비용 | 1,605,743 | 1,394,490 |
예수금 | 656,255 | 565,531 |
유동임대보증금 | 2,153,554 | 343,762 |
소 계 |
18,208,474 | 12,544,191 |
비유동 | ||
임대보증금 | 4,050,000 | 5,877,088 |
장기미지급금 | 48,833 | 33,875 |
장기미지급비용 | 613,413 | 580,421 |
소 계 |
4,712,246 | 6,491,384 |
합 계 | 22,920,720 | 19,035,575 |
13.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상환방법 |
---|---|---|---|---|---|
한국수출입은행(*1) | 2022.12.21 | 3.11 | 18,000,000 | 18,000,000 | 만기일시상환 |
2022.12.21 | 1.67 | EUR 2,205,000 원화환산액 2,979,242 |
EUR 2,205,000 원화환산액 2,959,860 |
||
한국산업은행(*2) | 2022.08.06 | 1.90 | 15,000,000 | 15,000,000 | |
KEB하나은행(*2) | 2022.07.28 | 1.52 | USD 15,000,000 원화환산액 18,162,000 |
USD 15,000,000 원화환산액 17,782,500 |
|
합 계 | 54,141,242 | 53,742,360 |
(*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6,18참조).
(*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17참조).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상환방법 |
---|---|---|---|---|---|
신한은행 | - | - | - | 12,000,000 | 만기일시상환 |
KEB하나은행(*1) | 2023. 7.28 | 3.05 | 5,000,000 | 5,000,000 | |
한국산업은행(*1) | 2024.10.13 | 1.49 | 20,000,000 | 20,000,000 | 원금균등분할상환 |
합 계 | 25,000,000 | 37,000,000 | |||
차 감: 유동성 대체 | - | (12,000,000) | |||
잔 액 | 25,000,000 | 25,000,000 |
(*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9,17참조).
(3)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
계약내용 |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인수자 |
유한회사 다리우스엔 |
발행금액 |
30,000,000,000원 |
만기 |
2023년 5월 29일 |
만기보장수익률 | 3.00% |
표면이자율 | 0.00% |
전환 가능기간 |
2021년 5월 29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
전환 비율 | 100% |
전환 가격(*1) | 131,215원 |
전환가격의 조정 | (1)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기타 방법으로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전환가액보다 낮은 위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새로운 전환가액이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함. (2)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함. (3)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함. (4) 상기 사항으로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함. |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2023년 5월 29일에 권면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총액을 일시 상환 |
(*1) 전환가격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상기 전환사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회제이-00094)에 따라 발행시점의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만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20. 5.21 | 2023. 5.29 | 3.00% | 30,000,000 | 30,000,000 |
차감 : 전환권조정 | (2,320,934) | (2,787,289) | |||
가산 : 상환할증금 | 2,781,810 | 2,781,810 | |||
합 계 | 30,460,876 | 29,994,521 |
14. 퇴직급여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71백만원(전분기: 174백만원)입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5,929,589 | 15,386,595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4,671,640) | (14,955,961) |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부채 | 1,257,949 | 430,634 |
(단위: 천원) |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당기근무원가 | 845,028 | 869,538 |
순이자원가 | 3,189 | 12,822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848,217 | 882,360 |
15. 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주 | 5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한 주식의 수(보통주)(*1) | 6,549,828주 | 6,254,384주 |
발행한 주식의 수(우선주)(*1) | 566,537주 | 545,727주 |
자본금 (보통주) | 3,274,914 | 3,127,192 |
자본금 (우선주) | 283,269 | 272,864 |
(*1) 당분기 중 주식배당을 통해 보통주 288,350주, 우선주 27,285주를 발행하였으며, 전환우선주 일부가 보통주 7,094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우선주
항목 | 계약내용 |
종류 | 기명식 전환우선주 |
인수자 |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외 |
계약일 | 2020년 12월 28일 |
발행금액 | 21,992,026,200원 |
전환 가능기간 조항 |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날 부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
전환비율(*1) | - 전환비율(전환가격 조정후) :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231주 - 전환가격조정 : 전환청구 하기전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전환가격조정산식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배당 관련사항 | 1)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액면가액의 1% 의 현금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2) 배당금액이 1)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3) 배당결의가 있기전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미지급배당의 지급청구 할 수 없음. |
의결권 관련 사항 | 1) 우선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함. 다만 회사가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결의한 경우, 보통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이 있음. |
2) 종류주식의 변경,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수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인수인의 종류주총 결의를 거쳐야 함 |
(*1) 전환가격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항목 | 계약내용 |
종류 | 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 |
인수자 | 엔브이7홀딩스 유한회사 |
계약일 | 2021년 4월 22일 |
발행금액 | 64,999,930,780원 |
전환 가능기간 조항 | 2022년 4월 23일 ~ 2026년 4월 22일 |
전환비율 | - 발행후 조정전 :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 - 전환가격 조정 : 1) 우선주의 발행일부터 전환청구를 하기 전까지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무상증자를 하거나, 우선주의 전환가격(여하한 전환가격 조정사유에 따른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은 조정됨. 2)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됨. 3)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종류주식이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본건 종류주식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
상환관련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환기간: 2024년 4월 23일 ~ 2026년 4월 22일 - 주당 상환가액: (i) 본건 종류주식의1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예정일까지의 기간의 내부수익율(IRR)이 5%가 되게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예정일까지 본건 종류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1주당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과 (ii) 발행회사의 상환통지서 발송일 기준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함. |
배당관련사항 | 1)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발행가액의 1.5% 의 현금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2)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음.3) 회계연도의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음. 4)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상기 우선배당률을 적용하되, 본건 종류주식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본건 종류주식이 그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에 의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수량의 보통주식을 배당 받음 5)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해 전환 전에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발행회사는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후에도 지급하여야 함. |
의결권 관련 사항 | 1)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1개의 의결권이 있음. 2)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3)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본건 종류주식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함. |
16. 유의적인 손익정보
(1) 유의적인 손익항목
분기순이익은 성격, 크기, 빈도에 있어 비경상적인 다음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기타수익 | ||
배당금수익 | - | 2,098,303 |
소송합의금(*1) | - | 76,758,345 |
(*1) EVOLUS와 체결한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계약에 따른 대가로 인식한 일시금 및 주식금액입니다(주석 17참조).
17. 약정사항과 우발사항
(1) 우발사항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
김OO외 16 | 메디톡스 외 | 손해배상 | 1,607,824 |
검찰(청주지검) | 메디톡스 외 | 약사법 위반 등 | - |
이OO | 메디톡스 외 | 손해배상 | 100,000 |
상기의 건 이외에 특허 관련 소송으로 미국 2건 (Galderma S.A.외), 유럽 2건(Galderma Holding S.A.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소송의 결과는 당분기말 현재 예측할수 없습니다.
(2)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EUR, 천원) |
구 분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거래은행 | ||
---|---|---|---|---|---|
통화 | 금액 | 통화 | 금액 | ||
수출성장중장기 | KRW | 18,000,000 | KRW | 18,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중장기 | EUR | 2,205 | EUR | 2,205 | 한국수출입은행 |
운영자금 | KRW | 15,000,000 | KRW | 15,000,000 | 한국산업은행 |
운영자금 | KRW | 9,000,000 | KRW | -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 | KRW | 25,000,000 | KRW | 2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 | KRW | 5,000,000 | KRW | 5,000,000 | KEB하나은행 |
외화차입금 | USD | 15,000 | USD | 15,000 | KEB하나은행 |
(3)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
서울보증보험 | 2,876,595 | 이행(지급)보증 등 |
(4)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Upfront Fee 수취 및 수익인식 등
1) 회사는 미국의 앨러간 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중 Upfront fee US$65,000,000를 수취하였고, 2020년 중에는 Development Milestone의 일부 US$20,000,000를 선수령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8일자로 회사는 앨러간 (현 애브비)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개선된 신경독소후보 제품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던 Upfront Fee 잔액 및 Development Milestone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회사와 Bloomage 사는 2016년 중 각각 50% 출자하여 중국에 Medybloom Limited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는 총 주식수의 50%인 1,250,000주를 HKD 37,000,000 과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으로 취득하였으며 계약기간 10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종속기업인 메디톡스코리아와 회사는 2013년 중 메디톡스 국내제품의 공급 및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전기 중에는 보툴리눔톡신제제 MBA-P01의 기술이전계약에 대하여 Upfront fee 2,500백만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동 Upfront fee는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2021년 2월 EVOLUS, INC.(이하 "에볼루스") 및 Allergan, Inc (이하 "앨러간")과의 3자간 합의 및 에볼루스와의 양자간 합의에 따라 관련 소송을 철회하고, 에볼루스에게 보툴리눔 신경독소 제품을 제조 및 상용화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계약시점에 에볼루스 주식 6,762,652주를 취득하였고, 일시금(US$ 35,000,000를 회사 및 앨러간에게 2년간 지급)과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주식과 일시금은 전기 중 영업외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였습니다.
5) 회사는 2021년 6월 AEON Biopharma Inc.(이하 "이온")과 소송 합의 및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소송 철회 및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계약시점에 이온 주식 26,680,511주를 취득하였고,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취득한 주식은 전기 중 영업외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였습니다.
(5)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3참조).
(6)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회사는 2020년 6월 18일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하여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기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당분기말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회사는 2020년 11월 13일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전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건에 대하여 2021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기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당분기말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회사는 2021년 1월 18일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노톡스주에 대하여 2021년 1월 26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하여 2021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기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당분기말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상기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 합니다.
18. 특수관계자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지역 |
---|---|---|---|
종속기업 | (주)메디톡스코리아 | (주)메디톡스코리아 | 대한민국 |
(주)벙커엠 | (주)벙커엠 | 대한민국 |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 대한민국 | |
MDT International | MDT International | 일본 | |
(주)하이웨이원 | (주)하이웨이원 | 대한민국 | |
Medytox(Thailand)Co.,Ltd | Medytox(Thailand)Co.,Ltd | 태국 | |
(주)리비옴 | (주)리비옴 | 대한민국 | |
공동기업 | Medytox Taiwan | Medytox Taiwan | 대만 |
Medybloom Limited | Medybloom Limited | 홍콩 | |
Medytox HK Ltd | Medytox HK Ltd | 홍콩 | |
MedyCeles Co., Ltd | MedyCeles Co., Ltd | 태국 | |
관계기업 | Seraxis Holdings, Inc | Seraxis Holdings, Inc | 미국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대한민국 |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대한민국 | |
기타특수관계자 |
- |
㈜앰틱스바이오(*1) |
대한민국 |
주요 임직원 | 주요 임직원 | - |
(*1) 당분기 중 유의적 영향력이 상실되어 제외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매입채무및 기타금융부채 |
기타부채 | 매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매입채무및 기타금융부채 |
기타부채 | ||
종속기업 | (주)메디톡스코리아(*1)(*2) | 10,756,559 | - | 247,552 | 1,211,619 | 12,299,404 | - | 242,108 | 1,578,947 |
(주)벙커엠(*3) | 563,200 | - | 52,906 | - | 575,300 | - | 51,844 | - | |
MDT International(*4) | 3,134,143 | - | - | - | 3,167,494 | - | - | - | |
(주)리비옴(*5) | 42,012 | - | 8,733 | 69,348 | 6,157 | - | 8,733 | 48,269 | |
공동기업 | Medytox Taiwan | 375,502 | - | - | - | 376,481 | - | - | - |
Medybloom Limited(*6) | - | - | - | 1,567,258 | - | - | - | 1,657,677 | |
Medytox HK Ltd | 67,007 | 74,102 | - | - | 1,241 | 74,229 | - | - | |
MedyCeles Co., Ltd | 2,456,147 | - | - | - | 1,931,478 | - | - | - | |
관계기업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37,367 | - | 4,663 | 51,438 | 61,599 | - | 4,663 | 33,598 |
기타특수관계자 | 등기임원 | - | 300,000 | - | - | - | 300,000 | - | - |
미등기임원 | - | 200,000 | - | - | - | 200,000 | - | - | |
합계 | 17,431,937 | 574,102 | 313,854 | 2,899,663 | 18,419,154 | 574,229 | 307,348 | 3,318,491 |
(*1) 당분기말 현재 (주)메디톡스코리아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3,440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주)메디톡스코리아 기술이전계약과 관련한 선수금 1,184백만원이 기타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17참조).
(*3) 당분기말 현재 (주)벙커엠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360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MDT International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1,258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주)리비옴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4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6) Medybloom Limited에 부여한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선수수익입니다(주석17참조).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
매출 | 매입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매출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
종속기업 | (주)메디톡스코리아 | 5,149,997 | 28,097 | 8,746 | 3,459 | 4,364,305 | 9,127 | 7,684 |
(주)벙커엠 | 99,000 | - | - | 298,742 | 60,000 | - | 276,016 |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 - | - | 4,430 | - | 9,285 | 558 | - | |
MDT International | 1,067,097 | - | - | - | 797,504 | - | - | |
(주)리비옴 | 103,174 | - | 11,271 | - | - | - | - | |
공동기업 | Medybloom Limited | 90,419 | - | - | - | 90,419 | - | - |
Medytox HK Ltd | 138,462 | - | 953 | - | 147,355 | 2,287 | - | |
MedyCeles Co., Ltd | 2,456,147 | - | - | - | 607,598 | 2,098,303 | - | |
관계기업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54,699 | - | 9,827 | - | - | - | - |
합계 | 9,158,995 | 28,097 | 35,227 | 302,201 | 6,076,466 | 2,110,275 | 283,700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내 역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관계기업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지분취득 | 2,333,333 | - |
(5) 지급보증
회사는 장ㆍ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13참조).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급여 | 287,500 | 271,500 |
퇴직급여 | 183,840 | 188,291 |
합 계 | 471,340 | 459,791 |
19. 공정가치
(1) 공정가치의 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따라 다음과 같이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설 명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 | - | 6,327,801 | 6,327,801 | - | - | 6,327,801 | 6,327,8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상장주식 | 101,464,330 | - | - | 101,464,330 | 57,670,419 | - | - | 57,670,419 |
비상장주식 | - | - | 33,313,663 | 33,313,663 | - | - | 33,313,663 | 33,313,663 |
유동파생상품자산 | - | 938,662 | - | 938,662 | - | 552,288 | - | 552,288 |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각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4)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당사는 회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과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주환원을 위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업을 위한 R&D 투자계획과 향후 기업가치의 증가를 고려하여 잉여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식배당도 법령 상 한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및 재무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진행하여 주주가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3기 | 제22기 | 제21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4,467 | 93,263 | -30,039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654 | 107,460 | -28,241 | |
(연결)주당순이익(원) | 675 | 16,083 | -5,337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5,539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151 | 142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18.44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0.48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1.52 | 2.36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1,000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0.05 | 0.05 |
우선주 | - | 0.05 | 0.05 |
※ 현금배당금 총액 및 주당 현금배당금은 중간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7 | 12 | 1.92 | 1.50 |
※ 상기는 당기 귀속 예정인 주식배당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평균배당수익률은 단순평균법으로 산정함.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9.01.14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253,056 | 500 | 14,000 | 코스닥 상장 |
2009.01.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37,500 | 500 | 8,000 | 우선주 감소 |
2010.01.01 | 무상증자 | 보통주 | 160,035 | 500 | - | 무상증자 |
2019.03.27 | 주식배당 | 보통주 | 158,555 | 500 | - | 주식배당 |
2020.03.27 | 주식배당 | 보통주 | 162,359 | 500 | - | 주식배당 |
2020.12.3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139,102 | 500 | 158,100 | 전환우선주 |
2021.03.31 | 주식배당 | 보통주 | 276,935 | 500 | - | 주식배당 |
2021.03.31 | 주식배당 | 우선주 | 6,955 | 500 | - | 주식배당 |
2021.04.23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399,670 | 500 | 162,634 | 상환전환우선주 |
2022.01.0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574 | 500 | 144,256 | 우선주 감소 |
2022.03.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20 | 500 | 144,256 | 우선주 감소 |
2022.03.31 | 주식배당 | 보통주 | 274,475 | 500 | - | 주식배당 |
2022.03.31 | 주식배당 | 우선주 | 27,278 | 500 | - | 주식배당 |
2022.05.0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245 | 500 | 128,471 | 우선주 감소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
1 | 2020년 05월 29일 | 2023년 05월 29일 | 30,000 | 보통주 | 2021.05.29~ 2023.05.19 |
100 | 131,215 | 30,000 | 228,632 | - |
합 계 | - | - | - | 30,000 | - | - | - | - | 30,000 | 228,632 | - |
- 주식배당의 승인(2022년 3월 31일자)으로 전환가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상기와 같이 조정함.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주식회사 메디톡스 | 회사채 | 사모 | 2020년 05월 29일 | 30,000,000 | 표면이자 0.0 만기이자 3.0 |
- | 2023년 05월 29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30,00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30,000,000 | - | - | - | - | 30,000,000 | |
합계 | - | - | 30,000,000 | - | - | - | - | 30,0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회차 | 2020년 05월 29일 | 운영자금 | 30,000,000 | 운영자금 | 30,000,000 | - |
전환우선주 발행 | - | 2020년 12월 30일 | 운영자금 | 21,992,026 | 운영자금 | 21,992,026 | - |
상환전환우선주식 | - | 2021년 04월 22일 | 운영자금 | 64,999,931 | 운영자금 | 46,498,613 | 운영자금 사용중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유형자산 양수 관련
가. 시기 및 대상회사(거래상대방)
- 계약체결일 2016.06.24
- 양수기준일 2016.07.28
- 대상회사 :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삼성동,일송빌딩))
나. 주요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주요내용
중장기적 사업의 안정성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
양수금액 : 82,000,000,000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26(대치동, 미래에셋생명 강남사옥)
(토지 : 1,890.20㎡, 건물 : 13,372.08㎡)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영업비용 절감 및 임대수익 발생
자산총액대비 : 40.28%
-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제16기(2015.01.01~2015.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다. 관련 공시서류(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
2016년 6월 24일
세부내역은 2016.06.24 기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유형자산 양수 결정)" 내용 참조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기준일 : | 2022년 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제23기 | 매출채권 | 62,440,252 | 35,204,617 | 56.38% |
받을어음 | - | 0.00% | ||
합 계 | 62,440,252 | 35,204,617 | 56.38% | |
제22기 | 매출채권 | 60,896,920 | 32,194,026 | 52.87% |
받을어음 | - | 0.00% | ||
합 계 | 60,896,920 | 32,194,026 | 52.87% | |
제21기 | 매출채권 | 65,386,798 | 31,222,203 | 47.75% |
받을어음 | - | 0.00% | ||
합 계 | 65,386,798 | 31,222,203 | 47.75%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기준일 : | 2022년 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제23기 | 제22기 | 제21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2,194,026 | 31,222,203 | 16,845,929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190,287) | (41,76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195,787) | (41,760)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5,500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010,591 | 1,162,110 | 14,418,034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5,204,617 | 32,194,026 | 31,222,203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고려하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처의 경우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질적특성을 분석하여 그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설정방법
① 대손경험률은 과거 약 3개년의 평균 채권잔액에 대한 신용손실 경험 등을 근거로 대손경험률을 산정하여 설정.
② 거래처의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물을 통한 회수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손예상액 설정.
3) 대손처리 기준
①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②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③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④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①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발생시
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기준일 : | 2022년 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액 | 일반 | 29,199,508 | 6,531,100 | 10,870,396 | 12,810,012 | 59,411,016 |
특수관계자 | 3,029,236 | - | - | - | 3,029,236 | |
계 | 32,228,744 | 6,531,100 | 10,870,396 | 12,810,012 | 62,440,252 | |
구성비율 | 51.61% | 10.46% | 17.41% | 20.52% | 100.00% |
3. 재고자산 현황 등(연결기준)
(1) 재고자산 보유현황
(기준일 : | 2022년 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23기 1분기 | 제22기 | 제21기 | 비고 |
의약품 | 제품 | 8,383,215 | 6,967,612 | 6,414,954 | - |
재공품 | 8,462,501 | 5,690,374 | 9,998,275 | - | |
원재료 및 부재료 | 5,792,922 | 5,285,188 | 4,726,536 | - | |
소계 | 22,638,638 | 17,943,174 | 21,139,765 | - | |
의료기기 | 제품 | 2,782,500 | 4,398,295 | 3,788,167 | - |
재공품 | 3,354,141 | 1,864,073 | 3,974,043 | - | |
원재료 및 부재료 | 6,546,667 | 6,034,274 | 4,066,326 | - | |
소계 | 12,683,308 | 12,296,642 | 11,828,536 | - | |
기타 | 상품 | 2,680,082 | 2,730,912 | 4,586,486 | - |
원재료 및 부재료 | - | - | - | - | |
소계 | 2,680,082 | 2,730,912 | 4,586,486 | - | |
합 계 | 38,002,028 | 32,970,728 | 37,554,787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6.30% | 5.71% | 8.03%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7 | 2.24 | 1.99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등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고실사일 : 2022년 3월 31일
- 재고실사 장소 : 1,2,3공장 자재창고, 제품창고, 생산동, 서울, 광교 등 상품 보관 창고
- 실사입회인 : 자체실사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 반기보고서의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23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해당사항없음 | - | - |
제22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품목허가 취소소송 관련 불확실성 | 개발비 |
제21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개발비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23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검토,기말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 450,000 | 3,720 | 450,000 | 410 |
제22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사업년도 반기검토, 기말 감사 | 216,000 | 1,840 | 216,000 | 1,844 |
제21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사업년도 반기검토, 기말 감사 | 153,000 | 1,638 | 153,000 | 1,483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3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년 07월 30일 | 회사측: 감사 외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보고 | 독립성준수확인 / 감사계획 등 |
2 | 2021년 12월 02일 | 회사측: 감사 외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보고 | 독립성준수확인 / 핵심감사사항 선정 등 |
3 | 2022년 03월 22일 | 회사측: 감사 외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보고 | 독립성준수확인 / 핵심감사사항 결과 보고 / 기말감사 결과 보고 |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음.
5.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2021년 11월 17일(회사가 공문을 수령한 일자),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명: 삼일회계법인, 기간: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
사업연도 | 검토의견 | 지적사항 |
제23기(당분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22기(전기)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21기(전전기)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 당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상근이사, 1명의 비상근 사외이사 등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1 | - | - | - |
나. 중요 의결사항 등
(2022.03.31 기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정현호 | 주희석 | 신효진 | 유동현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1 | 2022.01.2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2 | 2022.01.2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3 | 2022.02.18 | 자사주취득결정 | 찬성 | 찬성 | - | 찬성 |
4 | 2022.03.1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5 | 2022.03.11 | 제22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6 | 2022.03.15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7 | 2022.03.3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의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결의
- 이사의 직무의 집행에 대한 감독
-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 전에 공시를 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에 의해 이사 선임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41조~제44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조 항 |
---|---|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3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4조 상담역 및 고문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3)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감사 1명(천영익)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천영익 |
- 국립 세무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전)국세청 감찰담당관 |
- |
※ 천영익 감사는 2020.03.27.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였음.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당사의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참석 여부 |
---|---|---|---|
1 | 2022.01.2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2 | 2022.01.2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 |
3 | 2022.02.18 | 자사주취득결정 | ○ |
4 | 2022.03.1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보고의 건 | ○ |
5 | 2022.03.11 | 제22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6 | 2022.03.15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 |
7 | 2022.03.3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 |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회계팀 | 9 | 부장1,차장3,대리 등(약 7년) | -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활동 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지원 |
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2022년 3월 31일)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549,828 | - |
우선주 | 566,537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146,870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545,067 | 자기주식수 |
우선주 | 14 | 자기주식수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004,761 | - |
우선주 | 419,653 | -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12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의 특전 | - | 공고게재 홈페이지 주소 및 게재신문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edy-tox.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기준일: 2022년 3월 31일)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고 |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2022.03.31) |
제1호 의안 :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5주)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신효진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2021.03.31) |
제1호 의안 :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5주)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제20기 정기 주주총회 (2020.03.27) |
제1호 의안 :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식배당 주당 0.03주)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상근 사내이사 2인, 비상근 사외이사 1인) 제3-1호 : 사내이사 정현호 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주희석 선임의 건 제3-3호 : 사외이사 유동현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천영익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정현호 | 본인 | 보통주 | 1,192,562 | 17.54 | 1,252,190 | 17.60 | 주식배당 |
주희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88 | 0.01 | 407 | 0.01 | 주식배당 |
신효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0 | 0.00 | 1,848 | 0.03 | 특별관계자 추가 |
박승범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0 | 0.00 | 0 | 0.00 | - |
이창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0 | 0.00 | 357 | 0.01 | 주식배당 |
김학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100 | 0.03 | 2,205 | 0.03 | 주식배당 |
천영익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500 | 0.08 | 5,793 | 0.08 | 주식배당 |
박경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038 | 0.16 | 11,589 | 0.16 | 주식배당 |
정효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2 | 0.01 | 411 | 0.01 | 주식배당 |
정규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51 | 0.01 | 368 | 0.01 | 주식배당 |
계 | 보통주 | 1,212,671 | 17.84 | 1,275,168 | 17.94 | - | |
- | - | - | - | - | - |
- 제22기 주주총회(2022년 3월 31일)에서 사내이사 신효진이 선임되어 특별관계자 추가되었습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주요직무 | 재직기간 | 겸직여부 |
정현호 | 1962.12.24 | (주)메디톡스 대표이사 | 경영총괄 | 2000년 5월 2일~ 현재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사내이사 (주)메디톡스코리아 사내이사 (주)하이웨이원 사내이사 |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현호 대표이사이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설립 이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항은 없음.
4.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정현호 | 1,252,190 | 19.49 | 최대주주 |
엔브이7홀딩스 유한회사 | 419,653 | 6.53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위 지분율(%)은 의결권있는 주식수 6,424,414주를 기준으로 산출함.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44,343 | 44,349 | 99.99 | 4,548,265 | 7,116,365 | 63.91 | - |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종류 | 10월 | 11월 | 12월 | 2022년 1월 | 2022년 2월 | 2022년 3월 | |
보통주 | 최고 | 158,000 | 157,200 | 155,000 | 142,500 | 121,800 |
130,900 |
최저 | 143,700 | 131,000 | 135,800 | 110,800 | 111,700 | 120,800 | |
월간 거래량 | 653,037 | 1,284,952 | 638,247 | 684,595 | 518,101 | 564,879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정현호 | 남 | 1962.12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회사총괄 | 한국과학기술원이학박사 미 국립보건원초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선문대학교 부교수 현) ㈜ 메디톡스 대표이사 |
1,252,190 | - | 최대주주 본인 |
21년 10개월 | 2023.03.26 |
이두식 | 남 | 1962.12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윤리경영본부 총괄 |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현) ㈜ 메디톡스 윤리경영본부장 |
- | - | - | 1년 2개월 | - |
주희석 | 남 | 1966.03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외협력본부 CB사업본부 |
중앙대 경영학 석사 ㈜대웅제약 임원 현) ㈜메디톡스 부사장 |
407 | - | - | 5년 3개월 | 2023.03.26 |
박승범 | 남 | 1969.01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생산본부장 | 충남대 이학석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G생명과학 현) ㈜메디톡스 상무이사 |
- | - | - | 11년 4개월 | - |
유광준 | 남 | 1969.01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글로벌 사업부 |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주) 대웅제약 현) ㈜메디톡스 상무이사 |
- | - | - | 5년 1개월 | - |
이우선 | 여 | 1977.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프로젝트사업관리팀 | 가톨릭대 의학 학사 가톨릭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차앤박피부과 의사 메디톡스 의학부 이사 선 피부과 원장 현) ㈜메디톡스 이사 |
- | - | - | 6년 1개월 | - |
이창훈 | 남 | 1972.07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오송 R&D센터 |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현) ㈜메디톡스 이사 |
357 | - | - | 14년 4개월 | - |
손용수 | 남 | 1970.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인재개발실 | Thunderbird MBA LG전자 현) 메디톡스 이사 |
- | - | - | 3년 6개월 | - |
장성헌 | 남 | 1970.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품질경영 | 고려대 생명공학 박사 현) ㈜메디톡스 이사 |
- | - | - | 19년 9개월 | - |
박동인 | 남 | 1974.1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윤리경영본부 |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현) ㈜메디톡스 이사 |
- | - | - | 10개월 | - |
변은명 | 여 | 1971.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광교R&D센터 | 서울대 미생물학 학사 ㈜삼양홀딩스 현) ㈜메디톡스 이사 |
- | - | - | 2년 11개월 | - |
김학우 | 남 | 1973.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생산본부 | 연세대 생명공학 석사 현) ㈜메디톡스 이사 |
2,205 | - | - | 21년 | - |
박상미 | 여 | 1976.1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의학부 | 숙명여대 약학 학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상무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 코리아 베링거 인겔하임 한국 노바티스 닐슨 코리아 릴리 코리아 현) ㈜메디톡스 이사 |
- | - | - | 0개월 | - |
신효진 | 남 | 1970.05 |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재무전략실 |
숭실대 경영대학원 석사 현) (주)메디톡스벤쳐투자 대표이사 |
1,848 | - | - | 14년 7개월 | 2025.03.30 |
유동현 | 남 | 1961.0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 (현)삼덕회계법인 경영본부장 |
- | - | - | 2년 4개월 | 2023.03.26 |
천영익 | 남 | 1963.12 | 감사 | 감사 | 상근 | - | 국립 세무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국세청 감찰담당관 현) ㈜메디톡스 감사 |
5,793 | - | - | 4년 8개월 | 2023.03.26 |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312 | - | 32 | - | 344 | 4.38 | 5,641,095 | 16,399 | 0 | 8 | 8 | - |
- | 여 | 250 | - | 32 | - | 282 | 3.73 | 3,267,809 | 11,588 | - | |||
합 계 | 562 | - | 64 | - | 626 | 4.09 | 8,908,904 | 14,231 | -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1 | 743,522 | 67,593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사외이사 1명 포함) | 4 | 6,000,000 | - |
감사 | 1 | 2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5 | 313,500 | 62,700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87,500 | 95,833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3,000 | 13,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13,000 | 13,000 | - |
<이사ㆍ감사 및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조에 따라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은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 | - |
사외이사 | 1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 | - |
업무집행지시자 | - | - | - |
계 | 5 | - | - |
<표2>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주희석 | 등기임원 | 2017.01.02 |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
보통주 | 1,000 | - | - | - | - | 1,000 | 2020.01.02~2023.01.01 | 287,000 | O | 2017.01.02~ 2020.01.01 |
김근수외 50명 | 직원 | 2017.02.03 |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
보통주 | 6,000 | - | 200 | - | 1300 | 4,700 | 2020.02.03~2023.02.02 | 326,300 | O | 2017.02.03~ 2020.02.02 |
박승범 | 미등기임원 | 2019.04.09 |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
보통주 | 300 | - | - | - | - | 300 | 2022.04.09~2025.04.08 | 479,900 | O | 2019.04.09~ 2022.04.08 |
김학우외 54명 | 직원 | 2019.04.09 |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
보통주 | 7,500 | - | 100 | - | 1200 | 6,300 | 2022.04.09~2025.04.08 | 479,900 | O | 2019.04.09~ 2022.04.08 |
박승범 | 미등기임원 | 2019.08.22 |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
보통주 | 450 | - | - | - | - | 450 | 2022.08.22~2025.08.21 | 305,400 | O | 2019.08.22~ 2022.08.21 |
김학우외 186명 | 직원 | 2019.08.22 |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
보통주 | 48,070 | - | 1350 | - | 9760 | 38,310 | 2022.08.22~2025.08.21 | 305,400 | O | 2019.08.22~ 2022.08.21 |
이창훈 외 7명 | 미등기임원 | 2020.06.02 |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
보통주 | 3,010 | - | - | - | 640 | 2,370 | 2023.06.02~2026.05.31 | 144,600 | O | 2020.06.02~ 2023.06.01 |
차경헌 외 612명 | 직원 | 2020.06.02 | 이사회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
보통주 | 113,210 | - | 2,810 | - | 30,700 | 82,510 | 2023.06.02~2026.05.31 | 144,600 | O | 2020.06.02~ 2023.06.01 |
- 주식배당(2022/3/31 주주총회 승인) 사유로 인해 행사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 분기보고서 작성기준일(2022/3/31) 종가는 130,900원 입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메디톡스 | - | 7 | 7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성명 | (주)메디톡스 | 계열회사 | |||
직위 | 상근여부 | 회사명 | 직위 | 상근여부 | |
정현호 | 대표이사 | 상근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주)메디톡스코리아 (주)하이웨이원 |
이사 | 상근 |
주희석 | 부사장 | 상근 | (주)메디톡스코리아 | 대표이사 | 상근 |
신효진 | 이사 | 상근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주)메디톡스코리아 |
대표이사 감사 |
상근 비상근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7 | 7 | 16,233 | 2,333 | - | 18,566 |
일반투자 | 1 | 4 | 5 | 97,206 | - | 43,793 | 140,999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1 | 11 | 12 | 113,439 | 2,333 | 43,793 | 159,565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차원의 대여금 거래외에는 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단기차입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특수관계자거래 및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지역 |
공동기업 | Medytox Taiwan | Medytox Taiwan | 대만 |
Medybloom Limited | Medybloom Limited | 홍콩 | |
Medytox HK Ltd | Medytox HK Ltd | 홍콩 | |
MedyCeles Co., Ltd | MedyCeles Co., Ltd | 태국 | |
관계기업 | Seraxis Holdings, Inc | Seraxis Holdings, Inc | 미국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대한민국 |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대한민국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 ㈜앰틱스바이오(*1) | 대한민국 |
주요 임직원 | 주요 임직원 | - |
(*1) 당분기 중 유의적 영향력이 상실되어 제외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
기타부채 |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 |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
기타부채 | ||
공동기업 | Medytox Taiwan | 375,502 | - | - | - | 376,481 | - | - | - |
Medybloom Limited(*1) |
- | - | - | 1,567,258 | - | - | - | 1,657,677 | |
Medytox HK Ltd | 67,007 | 74,102 | - | - | 1,241 | 74,229 | - | - | |
MedyCeles Co., Ltd | 2,552,854 | - | - | - | 2,202,204 | - | - | - | |
관계기업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 |
37,367 | - | 4,663 | 51,438 | 61,599 | - | 4,663 | 33,598 |
기타특수관계자 | 등기임원 |
- | 300,000 | - | - | - | 300,000 | - | - |
미등기임원 |
- | 200,000 | - | - | - | 200,000 | - | - | |
합계 | 3,032,730 | 574,102 | 4,663 | 1,618,696 | 2,641,525 | 574,229 | 4,663 | 1,691,275 |
(*1) Medybloom Limited에 부여한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선수수익입니다. (주석 17 참조)
(3) 당분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 |||||
매출 | 기타수익 | 매출 | 기타수익 | ||
공동기업 | Medybloom Limited | 90,419 | - | 90,419 | - |
Medytox HK Ltd | 138,462 | 953 | 147,355 | 2,287 | |
MedyCeles Co., Ltd | 2,464,564 | - | 607,598 | 2,098,303 | |
관계기업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54,699 | 9,827 | - | - |
합계 | 2,748,144 | 10,780 | 845,372 | 2,100,590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내 역 | 당분기 | 전기 |
관계기업 |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 지분취득 | 2,500,000 | 0 |
(5) 지급보증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석 13 참조)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급여 | 760,698 | 419,352 |
퇴직급여 | 281,134 | 280,567 |
합 계 | 1,041,832 | 699,919 |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 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2017.10.30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제기> |
* 자세한 진행사항은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2019.10.17 | 제품에 대한 수거ㆍ파기 등 결정(자율공시) | <수거 및 파기등 사유> 2016년 10월 제조된 메디톡신주 3개배치 제품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1개배치 (TFAA1603(유통기한 '19.10.18)) 제품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회수조치 명령. 3개배치중 유통기한이 이미 만료된 TFAA1601('19.10.05),TFAA1602('19.10.11)의 2개배치는 현재 시중유통물량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조치 필요.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회수 절차 진행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019.05.09 | 신규 시설투자 | (주)메디톡스 오송 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 2021.03.22 정정공시(코로나19”로 인한 생산장비 입고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기공시된 투자기간 완료일(2021년 5월 31일)에 따라 준공 완료됨. |
2020.06.18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행정처분 통지[㈜메디톡스] 및 회수 폐기명령 (2020.06.18자) | <메디톡신주 및 이노톡스주에 대한 행정처분> 1. 메디톡신주 등 3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2. 이노톡스주의 과징금 부과처분 <의약품 회수, 폐기 등 명령> 1. 메디톡신주 등 3품목의 품목허가가 취소됨(2020.06.25자)에 따라 약사법 제 71조 제1항에 따라 회수 폐기를 명령함(시행 2020.06.25자)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메디톡신주등 3품목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취소처분등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 제기 이노톡스주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납부 * 자세한 진행사항은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2020.10.20 | 주요사항보고서 "영업정지" |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코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150kDa)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해당품목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 제기 * 자세한 진행사항은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2020.11.16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행정처분 통지[㈜메디톡스] 및 회수 폐기명령 (2020.11.13자) | 당사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메디톡신주등 5품목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 및 회수폐기(메디톡신주등 5품목) 명령을 받음.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 진행 * 자세한 진행사항은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2020.12.23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의약품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메디톡스_이노톡스주] | 당사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메디톡스_이노톡스주]을 받았습니다.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 자세한 진행사항은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2021.01.18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 폐기 명령 [메디톡스_이노톡스주] | 당사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노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음.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 자세한 진행사항은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2021.02.22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VOLUS, INC., Allergan, Inc, Medytox Inc 간 3자 합의 계약의 건 | [EVOLUS와 양자간 합의 계약] (1) 주식 발행 EVOLUS는 보통주 6,762,652주를 주당 US$0.00001으로 MEDTOX에 발행한다. (2) 판매매출에 대한 Royalty 지급 - EVOLUS는 미국을 제외한 ROW 국가 매출에 대해서 21개월동안 상호 계약한 Royalty를 MEDYTOX에 지급한다. - EVOLUS는 연간판매 매출에 대해서 상호 계약한 Royalty를 MEDYTOX에 지급한다. -21개월 이후 EVOLUS 는 미국과 ROW 국가 매출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상호 계약한 Royalty를 MEDYTOX에 지급한다.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로열티 지급, 주식발행 등 기 공시된 계약내용과 같이 진행 중임. |
2021.04.08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제3자배정증자 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식 1.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발행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환기간: 2024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2일 2.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의 1주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임(전환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전환청구기간: 2022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2일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99,670주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2021년 4월 22일 납입완료 |
2021.06.22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2020년 12월 16일 최종 판결에 따른 AEON Biopharma Inc.와 Medytox Inc.의 라이선스 합의 계약 체결" |
1. 계약상대방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Inc.) 2. 주요 계약내용 -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는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할 것이다. -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0,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 메디톡스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한다.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합의되었음을 반영한다. * 위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바랍니다. |
로열티 지급, 주식발행 등 기 공시된 계약내용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 중요한 소송사건
가.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연결기업이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기일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2020.04.22 | 강OO 외 16 | 메디톡스 외 | 손해배상(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 및 민법 제750조) | 1심 진행중 | 소송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2020.03.09 | 검찰(청주지검) | 메디톡스 외 | 약사법 위반 | 1심 진행중 | 공판진행중, 21. 12. 8. 병합되었던 사건이 분리결정됨 |
현재로서는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2020.03.17 | 이OO | 메디톡스 외 | 손해배상 | 1심 진행중 | 소송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소제기일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2019.01.25 | 메디톡스, 엘러간 | 대웅제약, 에볼루스 |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제조공정 관련 영업 비밀 도용에 기반해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 제소 |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검토 후 최종판결에서 피고의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관세법 337조 위반을 결정하며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내 판매 및 수입금지 명령을 내림. 또한 해당 최종판결에서 피고가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획득한 사실을 인정함(2020.12.16). 판결 후 원고와 피고는 판결에 대해 각각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러스 간 3자 합의 및 메디톡스와 이온 바이오파마의 합의가 성사됨. 이 후 원고와 피고는 항소 기각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항소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 후 하급법원인 ITC 에 사건 환송, 2021년 10월 28일 ITC는 당사자 합의 등의 이유로 판결 무효화 결정함. |
[EVOLUS, INC., Allergan, Inc., Medytox Inc. 간 3자 합의 계약완료] 주1) 참고 |
[EVOLUS, INC., Allergan, Inc., Medytox Inc. 간 3자 합의 계약완료] 주1) 참고 |
2022.03.30 | 메디톡스 |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 |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를 대상으로 미국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 도용' 소송제기 | 미국 시간 2022년 3월 30일 메디톡스 ITC에 소장 접수, 미국 시간 2022년 5월 2일 ITC 조사 개시 결정 | 향후 ITC 소송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 현재로서는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주1) 상기 소송의 2020년 12월 16일 최종 판결에 따라, 2021년 2월 19일 대웅제약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간 3자 합의계약, 2021년 6월 22일 이온바이오파마와의 라이선스 합의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EVOLUS, INC., Allergan, Inc, Medytox Inc 간 합의계약 체결(21.02.19)
1) 합의금 3500만달러 엘러간과 공동수령. 에볼루스는 20년 12월 ITC 최종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 이후 미국의 경우 21개월간 나보타 매출액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제공함. ROW 국가들의 경우 21개월간 나보타 매출액에 대해 low double digit royalty, 이후 특정기간 동안 미국과 ROW 국가 매출에 대해 메디톡스에만 mid- single digit royalty를 지급하기로 함. 또한 에볼루스는 보통주 6,762,652주를 주당 US$0.00001으로 메디톡스에 발행하기로 함(02.22)
2) MEDYTOX와 ALLERGAN은 EVOLUS에 특정 보툴리눔 신경독소 제품을 미국에서 21개월 동안 제조 및 상용화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했음.
3) 합의 당사자들은 또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ITC가 2020년 12월 16일 에볼러스에 부과한 구제명령을 철회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당사자 (계열사 포함) 간에 제기할 수 있는 특정 청구를 상호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 엘러간 그리고 에볼러스에 의해 이루어졌음.
- AEON Biopharma Inc., Medytox Inc.간 합의계약 체결(21.06.22)
1)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는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할 것임.
2)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함.
3)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0,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함.
4)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함.
5) 메디톡스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함.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무효화가 된 뒤에도 ITC는 최종결정을 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이외 특허관련 소송이 미국 2건으로, 갈더마 및 네슬레 스킨 헬스(Galderma S.A., Nestle Skin Health Inc.)는 미국특허 10143728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으며, 미국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미국 특허청에 재검토 요청을 한 바 있으며, 21년 11월 항소 신청 후 현재 관련 절차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레반스 테라퓨틱스(Revance Therapeutics Inc.)는 미국특허심판원을 통해 당사 미국특허(미국특허 9480731)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레반스 테라퓨틱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 Review) 2건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외에 유럽특허 관련 소송 2건으로, Galderma Holding S.A.와 Ipsen Pharma S.A.S는 유럽특허 3079714와 유럽특허 2692350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Galderma Holding S.A. 건은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Ipsen Pharma S.A.S건은 이의신청 기각 후 항소 진행 중인 건으로서 현재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상기의 건 이외에 연결기업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총 1건의 소송가액은 10,595백만원입니다. 해당 소송건은 2021년 10월 8일에 판결선고, 전부 승소하였고, 2021년 10월 27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결기업의 메디톡신주 등 일부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이 총 6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350백만원입니다.
연결기업은 2020년 6월 18일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하여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인용결정),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연결기업은 2020년 11월 13일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건에 대하여 2021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 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결정),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연결기업은 2021년 1월 18일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노톡스주에 대하여 2021년 1월 26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 및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하여 2021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결정),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상기 소송들의 결과는 당분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약정사항
(단위 : 천USD, 천EUR, 천원) |
구 분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거래은행 | ||
수출성장중장기 | KRW | 18,000,000 | KRW | 18,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중장기 | EUR | 2,205 | EUR | 2,205 | 한국수출입은행 |
운영자금 | KRW | 15,000,000 | KRW | 15,000,000 | 한국산업은행 |
운영자금 | KRW | 9,000,000 | KRW | -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 | KRW | 25,000,000 | KRW | 2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 | KRW | 5,000,000 | KRW | 5,000,000 | KEB하나은행 |
외화차입금 | USD | 15,000 | USD | 15,000 | KEB하나은행 |
운영자금 | KRW | 6,000,000 | KRW | 5,000,000 | 산업은행 |
운영자금 | KRW | 6,250,000 | KRW | 6,213,611 | 기업은행 |
운영자금 | KRW | 49,920 | KRW | 49,920 | 중소기업진흥공단 |
운영자금 | KRW | 105,741 | KRW | 105,741 | 기타 |
(3)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서울보증보험 | 3,299,980 | 이행 보증 등 |
(4)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Upfront Fee 수취 및 수익인식
1) 연결기업은 미국의 앨러간 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중 Upfront feeUS$65,000,000를 수취하였고, 2020년 중에는 Development Milestone의 일부 US$20,000,000를 선수령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8일자로 연결기업은 앨러간(현 애브비)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개선된 신경독소후보 제품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던 Upfront Fee 잔액 및 Development Milestone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연결기업과 Bloomage사는 2016년중 각각 50% 출자하여 중국에 Medybloom Limited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총 주식수의 50%인 1,250,000주를 HKD 37,000,000 과 제품에대한 독점판매권으로 취득하였으며 계약기간 10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지분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지배기업은 2021년 2월 EVOLUS, INC.(이하 "에볼루스") 및 Allergan, Inc (이하 "앨러간")과의 3자간 합의 및 에볼루스와의 양자간 합의에 따라 관련 소송을 철회하고, 에볼루스에게 보툴리눔 신경독소 제품을 제조 및 상용화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계약시점에 에볼루스 주식 6,762,652주를 취득하였고, 일시금(US$ 35,000,000를 지배회사 및 앨러간에게 2년간 지급)과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중 취득한 주식 및 일시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였습니다.
4) 지배기업은 2021년 6월 AEON Biopharma Inc.(이하 "이온")과 소송 합의 및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소송 철회 및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계약시점에 이온 주식 26,680,511주를 취득하였고, 향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기 중 취득한 주식은 영업외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하였습니다.
(5) 담보제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금융상품,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4,19참조)
(6) 연결기업은 종속기업인 (주)하이웨이원 지분 취득 시 구주주에게 거래종결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회계연도 마다 당해연도 매출목표의 60%이상을 달성하고, 3개년 매출 합계가 같은 기간 매출목표 합계액의 70% 이상을 달성하는경우에 한하여 거래종결일 현재 매매가액과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하여 행사될 수 있는 주식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해행사가액을 금융부채로 보아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기에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식매도선택권이 취소되었는 바, 기존에 인식한 기타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처리하였습니다.
(7)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지배기업은 2020년 6월 18일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하여 2020년 6월 25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하여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인용결정),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지배기업은 2020년 11월 13일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을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건에 대하여 2021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인용결정),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1월 18일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노톡스주에 대하여 2021년 1월 26일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배기업은 즉시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하여 2021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상대방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집행정지가 확정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결정)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 또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입니다.
상기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 합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및 기타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9-12-03 | 식품의약품안전처 | ㈜메디톡스 | 회수폐기 명령 | - | - | - |
2020-02-19 | 식품의약품안전처 | ㈜메디톡스 | 과징금 | 과징금 1억 6천8백8십만원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38조 제1항 |
2020-04-17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 -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62조 제2호, 제3호, 제71조 |
2020-04-22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메디톡스 | 국가 출하승인 취소 | -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62조제2호 및 제3호, 제38조제1항 위반 |
2020-06-18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품목허가취소 및 회수 폐기명령, 과징금 | 과징금 1억 7천4백6십만원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38조 제1항, 제62조 제2호, 제3호,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항 |
2020-10-19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 -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1조 |
2020-11-03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추가 회수 폐기명령 | -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71조 |
2020-11-13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등,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 -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71조, 제76조 |
2020-12-22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 -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76조 제1항2의3, 약사법 제71조 |
2021-01-18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등 명령 | -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9항, 제71조, 제76조 제1항2의3 |
2021-01-26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회수폐기명령 연기 | - | 법원결정에 따른 명령 시행일 연기 | - |
2021-02-16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회수폐기명령을 회수 사유(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법원의 최종결정 및 판결일로 변경함 | - |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명령 시행일 연기 | - |
2021-12-30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메디톡스 | 메디톡신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 과징금 2억원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3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2017년 12월 4일 이전 제조)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하였으며, 당사는 2020년 2월 7일 회수폐기 종료를 신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품목(메디톡신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6천8백8십만원의 명령을 받아 과징금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가 되었으며,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가출하승인 취소 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해당품목(메디톡신주 83개로트) 해당 로트의 국가 출하승인 취소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야품안전청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품목 허가 취소(2020. 06.25.자) 및 회수 폐기명령 하였으며, 이노톡스주 품목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74,600,000원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되었으며,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스에 대해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명령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되었으며,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추가 회수 폐기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사에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2020. 11. 20.자) 및 회수폐기 등,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0. 11. 20~2020. 12. 19)의 행정처분 하였으며,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되었으며,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되었으며,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노톡스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2021. 01. 26.자) 및 회수폐기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되었으며,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회수폐기명령을 2021년 2월 11일까지 연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품목(메디톡신주)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의 명령을 받아 과징금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외 충청북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제71조 등에 따라 오송3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용해성 망간)이 배출됨에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경고(1차)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처분 부과되기 전 처분사전통지 단계에서 과태료 48만원을 자진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내부 관리를 강화하여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및 기타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2019-06-17 | 공정거래위원회 | ㈜메디톡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위반하는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0만원 납부명령을 받아 납부함. | 과징금 2,100만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7조, 제9조 |
- 당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0만원 납부를 이행하였으며, 관련 내부 관리를 강화하여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020년 11월 13일자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 34조에 따라 유무상증자 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철회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되었습니다. (부과벌점은 3.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였음)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우선주 | 399,670 | 2021년 05월 03일 | 2022년 05월 03일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 | 모집(전매제한) | 399,670 |
* 상기 내역은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399,670주) 발행분 전량을 1년간 보호예수 조치한 내용임.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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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메디톡스코리아 | 2013.03.2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메디톡스빌딩 8층) | 의약품 도소매 화장품 도소매 의료기기 도소매 |
30,554,397 | 지분 100% 보유 | X |
MDT International | 2015.07.01 | 10F, VORT Shibadaimon, 2-6-6, Shibadaimon, Minato-ku, Tokyo | 의약품의 기술 및 제품의 제조, 판매,수입 대행 및 수출입 등 | 2,337,239 | 지분 100% 보유 | X |
(주)벙커엠 | 2017.03.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
회의시설 운영업 건물종합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
328,393 | 지분 100% 보유 | X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 2017.07.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10층 | 투자업 경영컨설팅업 |
10,085,511 | 지분 50.84%보유 | X |
㈜하이웨이원 | 2013.02.0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2(대치동)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2,752,773 | 지분 57.75%보유 | X |
Medytox (Thailand) Co.,Ltd | 2021.06.07 | 139 Sethiwan Tower Building, Unit 15B, 15th Floor, Pan Road, Silom, Bangrak, Bangkok 10500 Thailand | 의약품, 의료용기기, 화장품 도소매 | 305,495 | 지분 99.997% 보유 | X |
주식회사 리비옴 | 2021.06.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 7층(이의동) | 의학및약학 연구개발업 | 3,757,394 | 지분 62.15%보유 | X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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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7 | (주)메디톡스코리아 | 110111-5081057 |
㈜하이웨이원 | 110111-5059947 | ||
MDT International | 4010401119194 | ||
(주)벙커엠 | 110111-6348448 | ||
(주)메디톡스벤처투자 | 110111-6468923 | ||
Medytox (Thailand) Co.,Ltd | 0105564091654 | ||
주식회사 리비옴 | 135811-0421792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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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EVOLUS, Inc | 상장 | 2021.02.22 | 일반투자 | 62,482 | 7,463,652 | 13.43 | 57,602 | - | - | 43,793 | 7,463,652 | 13.32 | 101,395 | 305,246 | -53,559 |
AEON Biopharma, Inc | 비상장 | 2021.06.22 | 일반투자 | 32,963 | 26,680,511 | 16.67 | 32,963 | - | - | - | 26,680,511 | 16.67 | 32,963 | 7,631 | -63,671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2) | 비상장 | 2017.09.18 | 일반투자 | 3,000 | 600,000 | 0.52 | 313 | - | - | - | 600,000 | 0.52 | 313 | 319,073 | -19,412 |
주식회사 앰틱스바이오 | 비상장 | 2017.05.18 | 일반투자 | 2,000 | 48,091 | 5.52 | 3,244 | - | - | - | 48,091 | 5.52 | 3,244 | 15,788 | -11,633 |
Lifesprout Inc. | 비상장 | 2018.02.20 | 일반투자 | 2,773 | 2,500,000 | 7.45 | 3,084 | - | - | - | 2,500,000 | 7.45 | 3,084 | 11,439 | -9,252 |
Medytox Taiwan | 비상장 | 2015.04.12 | 경영참여 | 923 | 2,700,000 | 60.00 | 923 | - | - | - | 2,700,000 | 60.00 | 923 | 1,628 | 49 |
Seraxis Holdings, Inc(*2) | 비상장 | 2016.08.10 | 경영참여 | 2,591 | 1,100,000 | 11.58 | 406 | - | - | - | 1,100,000 | 11.58 | 406 | 14,607 | -3,484 |
Medytox HK Ltd | 비상장 | 2016.03.23 | 경영참여 | 82 | 542,500 | 70.00 | 82 | - | - | - | 542,500 | 70.00 | 82 | 444 | 102 |
Medybloom Limited | 비상장 | 2016.03.30 | 경영참여 | 7,251 | 1,250,000 | 50.00 | 5,436 | - | - | - | 1,250,000 | 50.00 | 5,436 | 11,462 | -463 |
MedyCeles Incorporation | 비상장 | 2017.01.16 | 경영참여 | 68 | 200,000 | 40.00 | 68 | - | - | - | 200,000 | 40.00 | 68 | 7,140 | 1,457 |
(주)메디톡스투자조합1호(*3) | 비상장 | 2019.07.12 | 경영참여 | 2,800 | 909 | 46.67 | 9,099 | 233 | 2,333 | - | 1,142 | 46.67 | 11,432 | 21,719 | -113 |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주) | 비상장 | 2021.06.01 | 경영참여 | 219 | 43,759 | 36.70 | 219 | - | - | - | 43,759 | 30.03 | 219 | 626 | -479 |
합 계 | 43,129,422 | - | 113,439 | 233 | 2,333 | 43,793 | 43,129,655 | - | 159,565 | 716,803 | -160,458 |
(*1)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치는 2021년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재무현황 수치입니다.
(*2) 해당 회사들의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무현황수치로 기재하였습니다.
(*3) 해당 회사의 출자 수량은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에 대한 출자좌수 입니다.
4.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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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완료실적(상세)
구분 | 품목 | 적응증 | 개발완료일 | 현황 | 비고 | |
바이오 신약 |
전문의약품 | 메디톡신 | 본태성눈꺼풀경련 | 2006.03.16 | 한국 및 해외판매중 | 최초허가일 |
첨족기형 | 2010.03.19 | 적응증추가 | ||||
미간주름 | 2011.09.20 | |||||
뇌졸중후상지경직 | 2012.09.24 | |||||
눈가주름 | 2019.05.28 | |||||
경부근긴장이상 | 2020.02.17 | |||||
메디톡신 200단위 |
본태성눈꺼풀경련 | 2009.03.31 | 한국 및 해외판매중 | 최초허가일 | ||
첨족기형 | 2010.03.19 | 적응증추가 | ||||
미간주름 | 2011.09.20 | |||||
뇌졸중후상지경직 | 2012.09.24 | |||||
눈가주름 | 2019.05.28 | |||||
경부근긴장이상 | 2020.02.17 | |||||
메디톡신 50단위 |
본태성눈꺼풀경련 | 2010.02.24 | 한국 및 해외판매중 | 최초허가일 | ||
첨족기형 | 2010.07.23 | 적응증추가 | ||||
미간주름 | 2011.09.20 | |||||
뇌졸중후상지경직 | 2012.09.24 | |||||
눈가주름 | 2019.05.28 | |||||
경부근긴장이상 | 2020.02.17 | |||||
메디톡신 150단위 |
본태성눈꺼풀경련 | 2013.10.15 | 한국 및 해외판매중 | 최초허가일 | ||
첨족기형 | ||||||
미간주름 | ||||||
뇌졸중후상지경직 | ||||||
눈가주름 | 2019.05.28 | 적응증 추가 | ||||
경부근긴장이상 | 2020.02.17 | 적응증 추가 | ||||
이노톡스 | 미간주름 | 2013.12.11 | 한국 판매중 | 최초허가일 | ||
2015.03.11 | 50단위 추가 | |||||
2019.12.27 | 100단위 추가 | |||||
코어톡스 | 미간주름 | 2016.06.24 | 한국 판매중 | 최초허가일 | ||
뇌졸증후 상지경직 | 2020.03.10 | 적응증 추가 | ||||
의료기기 | 필러 (조직수복용생체재료) |
뉴라미스딥 | 안면부주름 | 2013.05.16 | 한국 및 해외판매중 | 최초허가일 |
2019.12.02 | CE인증 완료 | |||||
뉴라미스딥리도카인 외 3품목 |
안면부주름 | 2014.12.09 | 한국 및 해외판매중 | 뉴라미스 라이트 리도카인 뉴라미스 리도카인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
||
2020.05.05 | CE인증 완료 | |||||
안면중앙부 볼륨회복 | 2019.04.03 | 한국 및 해외판매중 |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 |||
2020.05.05 | CE인증 완료 | |||||
포텐필 | 일시적음경둘레의 확대 | 2019.08.26 | 한국판매중 | 최초허가일 | ||
유착방지제 (심부체강창상피복제) |
ABT13107-010외 3건 | 자궁강수술시 유착감소 | 2019.07.31 | 품목제조 및 판매승인 |
최초허가일 | |
화학 | 전문의약품 | 뉴라킨크림5% (이부프로펜피코놀) |
1. 급성습진, 접촉성피부염, 아토피피부염, 만성습진, 주사성피부염, 구순피부염 2. 대상포진 3. 심상성 여드름 |
2018.07.03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국내 허가품목 라이선스 인 품목허가 양도 양수일 |
레보콘트라정 | 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즉시 사용하는 긴급피임제 | 2019.10.07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이지모닝장용정 |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 2020.04.07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히알라제주 | 1. 피하주사나 근육주사, 국소마취제 및 피하주입 시 침투력 증가 2. 조직 내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체액 및 혈액의 재흡수 촉진 |
2020.05.27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국내 허가품목 라이선스 인 품목허가 양도 양수일 |
||
메디톡스글루타주 | 시스플라틴 또는 유사계열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질환의 예방 | 2020.05.27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국내 허가품목 라이선스 인 품목허가 양도 양수일 |
||
메디톡스아데트리주 | 다음 질환에 수반하는 여러 증상의 개선 : 근무력증, 심부전, 만성간염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두부외상 후유증, 조절성 안정피로 |
2020.05.27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국내 허가품목 라이선스 인 품목허가 양도 양수일 |
||
메디톡스비타비원주 | 1. 비타민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2. 비타민B1의 수요가 증대하여 음식으로부터 섭취가 불충분한 때의 보급(소모성 질환, 갑상샘기능항진증, 임부, 수유부, 격렬한 육체 노동시 등) 3. 베르니케뇌병증(Wernicke encephalopathy) 4. 각기심장 장애 5. 다음 질환에 의한 비타민B1의 결핍 또는 대사 장애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1) 신경통 2) 근육통, 관절통 3) 말초 신경염, 말초 신경 마비 4) 심근 대사 장애 5) 변비 등의 위장 운동 기능 장애 6) 수술 후 장관 마비 |
2020.06.12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티옥트산주 | 티옥트산의 수요가 증대되는 경우의 보급(격심한 육체노동시), Leigh증후군(아급성괴사성뇌척수염), 중독성(스트렙토마이신, 가나마이신에 의한) 및 소음성(직업성)의 내이성 난청 1개월 정도의 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2020.06.16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메가비타씨주 |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경우의 1.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 : 괴혈병 등 2. 비타민 C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 임부ㆍ수유부, 심한 육체노동 시 등 3. 다음 질환 중 비타민 C 결핍증 또는 대사장애에 관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 모세관출혈(비출혈, 치육출혈, 혈뇨 등) 2) 약물투여(살리실산염, 아트로핀, 염화암모늄, 바르비탈산염 등) 3) 골절시의 골기질형성, 골성장애 4) 기미, 주근깨, 염증후의 색소침착 5) 광선과민성피부염 등 |
2020.06.18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멀티미네주 | 경정맥 영양보급시 미량원소(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의 보급 | 2020.06.24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셀레닉주 | 영양공급으로 보충될 수 없는 셀레늄 결핍 환자에서 셀레늄 보급 | 2020.06.25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징크아연주 | 비경구영양요법(TPN)시 아연 보충 | 2020.07.30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멀티바이타주 | 1. 수액제로 영양을 공급받는 환자의 비타민 유지요법 2. 다음 환자의 비타민(비타민 K제외) 결핍 예방 - 외과수술시, 중증화상, 골절 및 기타 외상 - 중증감염증, 혼수상태 |
2020.08.03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아세트아미노펜주 | 통증이나 고열로 인하여 신속하게 정맥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1. 중등도의 통증(특히 수술 후)의 단기간 치료 2. 발열의 단기간 치료 |
2020.08.05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메가비타디주 | 1. 비타민 D가 결핍된 고령자 및 청소년에서의 비타민D 결핍의 예방과 치료 2. 비타민 D가 결핍된 성인에서의 비타민D 결핍의 치료 |
2020.08.05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최초 신고일 | ||
메디톡스플라젠주 |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 2021.04.28 | 라이선스 인 및 한국판매중 | 국내 허가품목 라이선스 인 품목허가 양도 양수일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