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문구 변경- 계약 잔금 납입일인
2022.05.16 이전
매도자의 주식이 모두 매매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잔금 3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정상용 2022년 2월 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를 통해 207,727주를 인수하였으며, 2022년 4월 27일 2,858,504주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5월 16일(상장예정일) 잔금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1,137,138주)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정상용 2022년 2월 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를 통해 207,727주를 인수하였으며, 2022년 5월 31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1,137,138주)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2 월   20일


회     사     명  : 비케이탑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상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7층

(전  화) 02) 3453-7655

(홈페이지)http://www.bktop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구 제 옥

(전  화) 02-3453-765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284,55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248,14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000,000,3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4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73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08.1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08.2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5,762,394 420,725,751,405 4,393.4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959,225 48,749,673,930 2,714.4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903,738 21,595,021,615 2,732.25
(A),(B),(C)의 산술평균주가(D) 3,280.0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732.2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460


2) 기타 사항
가.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나.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다. 본 유상증자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 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2년 08월 10일(수)
나. 청약취급처 : 비케이탑스(주) 경영관리팀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2년 08월 10일(수)
. 금납입처 : 우리은행 포스코 기업영업지원팀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4) 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2년 08월 26일(금)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와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그 납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동 법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있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 13,000,000,380원
(재무구조 안정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정상용 대표
이사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2022년 2월 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를 통해 207,727주를 인수하였으며, 2022년 5월 31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1,137,138주) 예정입니다. 5,284,553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 대상자의 납입일 연기 요청에 따른 일정 변경
향후 계획 20228월 10일 납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