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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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문구 변경- 계약 잔금 납입일인 2022.05.16 이전 매도자의 주식이 모두 매매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잔금 3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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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2 월 20일 | |
회 사 명 : | 비케이탑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상용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7층 | |
(전 화) 02) 3453-7655 | ||
(홈페이지)http://www.bktop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구 제 옥 |
(전 화) 02-3453-7655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284,55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248,14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3,000,000,38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46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73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2.08.10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08.26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2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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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95,762,394 | 420,725,751,405 | 4,393.4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959,225 | 48,749,673,930 | 2,714.4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903,738 | 21,595,021,615 | 2,732.25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280.05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732.2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460 |
2) 기타 사항
가.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나.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다. 본 유상증자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 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2년 08월 10일(수)
나. 청약취급처 : 비케이탑스(주) 경영관리팀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2년 08월 10일(수)
마.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포스코 기업영업지원팀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4) 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2년 08월 26일(금)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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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와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그 납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동 법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있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13,000,000,380원 (재무구조 안정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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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용 | 대표 이사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2022년 2월 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를 통해 207,727주를 인수하였으며, 2022년 5월 31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1,137,138주) 예정입니다. | 5,284,553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 대상자의 납입일 연기 요청에 따른 일정 변경 |
향후 계획 | 2022년 8월 10일 납입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