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2년 05월 16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2년 05월 16일

보고자 :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



요약정보
발행회사명 대명에너지
주식회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보고구분 신규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1,600,000 9.41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주식등의 수 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대명에너지 주식회사 회사코드 389260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17,000,00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신규 연명
보고자 구분 국내법인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
(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 한자(영문) Anemoi 3 Co., Ltd.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651-88-02110
직업(사업내용) 투자업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부서 경영관리팀
직위 사원 전화번호 02-786*****
성명 송예린 팩스번호 02-786*****
이메일 주소 ******ong@sig-fund.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억원)

법적성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43 부채총액 -
자본총액 43 자본금 43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이창석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업무집행사원: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 상기 정보는 2021년 12월 말 기준임

【보고자의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단위: 억원)

법적성격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2,011 부채총액 4
자본총액 2,007 자본금 1,709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사원총회, 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4.95

* 상기 정보는 2021년 12월말 기준임.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
(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등
국적 주  소
(소재지)
직  업
(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국내법인 공동보유자 801-81-01643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2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내법인 공동보유자 104-86-18562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집행 등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보고자인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상의 투자목적회사로서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업무집행사원")에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 상기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와 동 PEF의 업무집행사원인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입니다.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1) 비티에스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단위: 억원)

법적성격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2,011 부채총액 4
자본총액 2,007 자본금 1,709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사원총회, 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업무집행사원)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4.95

* 상기 정보는 2021년 12월말 기준임.

【특별관계자의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2)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억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152 부채총액 50
자본총액 102 자본금 80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이재균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주식회사 삼천리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주) 상기 정보는 2021년 12월말 기준임.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집합
투자기구
국적 주  소
(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
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
(주)
비율
(%)
주식수
(주)
비율
(%)
직전보고서 - - - - - - - -
이번보고서 2022년 05월 16일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
3 1,600,000 9.41 1,600,000 9.41 17,000,000
증    감 1,600,000 9.41 1,600,000 9.41 17,000,000


4. 보유목적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코스닥 신규상장
변동사유 기보유주식의 신규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 651-88-02110 1,600,000 - - - - - - - - 1,600,000 9.41
특별
관계자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801-81-01643 - - - - - - - - - - -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104-86-18562 - - - - - - - - - - -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
(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
[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
(A / I) × 100  
17,000,000 - 9.41 9.41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 651-88-02110 1,600,000 - - - - - - 1,600,000 9.41
특별
관계자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801-81-01643 - - - - - - - - -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104-86-18562 - - - - - -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
종류
주식등의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계약체결
(변경)일
계약
기간
비율 비고
- - - - - - - - - - - -
합계(주식등의 수) - 합계(비율) -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
유지비율
기타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 651-88-02110 1,600,000 - - - - - - - - 1,600,000 9.41
특별
관계자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801-81-01643 - - - - - - - - - - -
삼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104-86-18562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
651-88-02110 2022.05.16 신규상장(유상취득)(+) 의결권있는 주식 -

1,600,000

1,600,000

-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기존주식
신규보고이므로
취득단가 미기재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자기자금(H) 차입금(I) 기타(J) 계(H+I+J)
주식회사
아네모이제3호
651-88-02110 - - 24,000,000,000 24,000,000,000

※ 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발행회사 주권의 코드닥시장 신규 상장에 따른 신규 보고이며, 이에 따라 기보유주식등에 대한 취득자금등의 개요는 실제 취득금액이 아닌 발행회사 주권의 상장 공모가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재함.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기타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주)아네모이제3호 651-88-02110 기보유주식의 신규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