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5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2.10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일정 정정 | 2022.05.19 | 2022.06.29 |
6. 이자지급방법 | 일정 정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2년08월19일, 2022년11월19일, 2023년02월19일, 2023년05월19일, 2023년08월19일, 2023년11월19일,2024년02월19일, 2024년05월19일, 2024년08월19일, 2024년11월19일,2025년02월19일, 2025년05월19일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2년09월29일, 2022년12월29일, 2023년03월29일, 2023년06월29일, 2023년09월29일, 2023년12월29일,2024년03월29일, 2024년06월29일, 2024년09월29일, 2024년12월29일, 2025년03월29일, 2025년06월29일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04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9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9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일정 정정 | 주 1) 참조 | 주 2) 참조 |
12. 납입일 | 일정 정정 | 2022.05.19 | 2022.06.29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 정정 | 주 3) 참조 | 주 4) 참조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일정 정정 | 주 5) 참조 | 주 6) 참조 |
주 1) 정정 전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05.19 |
종료일 | 2025.04.19 |
주 2) 정정 후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06.29 |
종료일 | 2025.05.29 |
주 3) 정정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전월 14일까지(단. 조기상환종료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1 |
2023-05-19 | 2023-03-20 | 2023-05-05 |
102.0498% |
2 |
2023-08-19 | 2023-06-20 | 2023-08-05 |
102.5749% |
3 |
2023-11-19 | 2023-09-20 | 2023-11-05 |
103.1052% |
4 |
2024-02-19 | 2023-12-21 | 2024-02-05 |
103.6407% |
5 |
2024-05-19 | 2024-03-20 | 2024-05-05 |
104.1815% |
6 |
2024-08-19 | 2024-06-20 | 2024-08-05 |
104.7276% |
7 |
2024-11-19 | 2024-09-20 | 2024-11-05 |
105.2791% |
8 |
2025-02-19 | 2024-12-21 | 2025-02-05 |
105.8361% |
주 4) 정정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전월 14일까지(단. 조기상환종료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1 |
2023-06-29 | 2023-04-30 | 2023-06-15 |
102.0498% |
2 |
2023-09-29 | 2023-07-31 | 2023-09-15 |
102.5749% |
3 |
2023-12-29 | 2023-10-30 | 2023-12-15 |
103.1052% |
4 |
2024-03-29 | 2024-01-29 | 2024-03-15 |
103.6407% |
5 |
2024-06-29 | 2024-04-30 | 2024-06-15 |
104.1815% |
6 |
2024-09-29 | 2024-07-31 | 2024-09-15 |
104.7276% |
7 |
2024-12-29 | 2024-10-30 | 2024-12-15 |
105.2791% |
8 |
2025-03-29 | 2025-01-28 | 2025-03-15 |
105.8361% |
주 5) 정정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4,483 | 2,230,649 | 2022.07.09 ~ 2026.06.09 | - | |||
소계 | 10,000,000,000 | 4,483 | (A) | 2,230,64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6,891 | (B) | 2,902,336 | 2023.05.19 ~ 2025.04.19 | - | ||
합계 | 30,000,000,000 | - | 5,132,98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617,75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0.68 |
주 6) 정정 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4,483 | 2,230,649 | 2022.07.09 ~ 2026.06.09 | - | |||
소계 | 10,000,000,000 | 4,483 | (A) | 2,230,64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6,891 | (B) | 2,902,336 | 2023.06.29 ~ 2025.05.29 | - | ||
합계 | 30,000,000,000 | - | 5,132,98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617,75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0.68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2월 10일 | |
회 사 명 : | 유앤아이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구자교, 정준교, 김정욱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0번길 20 | |
(전 화) 031) 860-6800 | ||
(홈페이지)http://www.youi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옥용재 |
(전 화)031) 860-68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3,5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4 | |||||||
5. 사채만기일 | 2025.06.29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2년09월29일, 2022년12월29일, 2023년03월29일, 2023년06월29일, 2023년09월29일, 2023년12월29일,2024년03월29일, 2024년06월29일, 2024년09월29일, 2024년12월29일, 2025년03월29일, 2025년06월29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9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89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유앤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902,33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3.0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06.29 | ||||||
종료일 | 2025.05.29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2.02.10 | |||||||
12. 납입일 | 2022.06.29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2.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 발행 시 권면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 2.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3.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전환청구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전월 14일까지(단. 조기상환종료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1 |
2023-06-29 | 2023-04-30 | 2023-06-15 |
102.0498% |
2 |
2023-09-29 | 2023-07-31 | 2023-09-15 |
102.5749% |
3 |
2023-12-29 | 2023-10-30 | 2023-12-15 |
103.1052% |
4 |
2024-03-29 | 2024-01-29 | 2024-03-15 |
103.6407% |
5 |
2024-06-29 | 2024-04-30 | 2024-06-15 |
104.1815% |
6 |
2024-09-29 | 2024-07-31 | 2024-09-15 |
104.7276% |
7 |
2024-12-29 | 2024-10-30 | 2024-12-15 |
105.2791% |
8 |
2025-03-29 | 2025-01-28 | 2025-03-15 |
105.8361% |
(1) 조기상환 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 장소 : 기업은행 의정부 지점
(3) 조기상환 청구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 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기한의 이익상실
(1) 발행회사의 당연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건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사채 원금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지연 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사채원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선택적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사채 원금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지연 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사채 이자 등 금원(단, 사채원금은 제외)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 청산,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등의 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 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아.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자.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차. 제8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전환가격 산정방법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결정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여의도글로벌투자㈜ | - | 청약 대상자의 자금 조달 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여의도글로벌투자㈜ | 1 | 한중석 | 0 | - | - | 한정현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사업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0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3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3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4,483 | 2,230,649 | 2022.07.09 ~ 2026.06.09 | - | |||
소계 | 10,000,000,000 | 4,483 | (A) | 2,230,64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6,891 | (B) | 2,902,336 | 2023.06.29 ~ 2025.05.29 | - | ||
합계 | 30,000,000,000 | - | 5,132,98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617,75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