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05월     19일



회       사       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   표     이   사 :

임 규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전  화) 1688 - 1688

(홈페이지) http://www.heungkukfi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실장   (성  명) 유 진 우

(전  화) 02-2002-6143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확인서_증권신고서

확인서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어 2021년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1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3.7% 증가하였습니다. 경과손해율은 2021년말 82.0%로 2020년말 87.8% 대비 5.8%p 하락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60% 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을, 대형 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 및 RBC비율(자본적정성 지표) 산출기준 강화, 연결 RBC 제도 도입, IFRS17 도입 등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RS17은
2023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IFRS17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5년 말 88.3%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말 86.3%, 2021년말 85.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시장점유율 변동 위험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기준 약 69.8%로 대형 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중소형사는 신채널 및 장기보험 판매전략으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4사 및 중소형손해보험사의 영업 채널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신규 시장참여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성 관련 위험-수익 구조 관련 위험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당사의 2021년 기준 합산비율은 111.46%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의 특성상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서 운용자산이익률은 2021년 기준 3.09%로 업계 평균인 3.46%에 열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의 적자규모가 증가하거나 투자영업이익의 규모가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보험영업부문의 투자위험과 투자영업부문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 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관련 위험-보험종목별 수익성 변동에 따른 위험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은 1조 1,385억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71.93% 차지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약 89.26% 수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약 7,31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다.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보험 비중이 높아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와 보험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산건전성 위험

당사2021년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07%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 평균 0.14%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미수금의 전체 금액 비중은 0.32% 불과하나, 전체 고정이하금액 대비 보험미수금의 고정이하금액 비중은 약 39.5%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1년 기준 3조 9,836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31.8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당사의 RBC비율은 2021년 기준 155.4%를 기록하며 보험업법상 감독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2022년 1분기 기준 RBC 비율이 4.3%p 증가(발행 전 146.7%→발행 후 151.0%)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지속적인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국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로 위험액의 증가나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동성 위험

당사의 2021년 기준 현금수지차비율은 31.45%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가중평균인 30.0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2016년부터 현금수지차비율이 업계평균을 상회해왔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부담은 업계 평균 대비 적은 편이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1년 86.14%로, 같은 기간 업계 가중평균인 157.0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낮은 유동성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 위험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 시 당사는 업계 대비 높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21년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5.84%, 설계사 32.68%, 대리점 54.55%, 중개사 1.10%, 방카슈랑스 5.57%, 기타 0.27%의구성보이고 있어 설계사, 대리점을 통한 모집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장위험요인의 변동가능성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2022년 1분기 기준 72.50%를 차지함따라 시장의 주요 거시적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당사의 운용자산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어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기피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이자지급 정지 위험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종자본증권 특약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
신종자본증권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부가된 채권으로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신종자본증권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나
, 감독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기준금리가 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최초 가산금리가 조정되는 이자율 조정 조항 포함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3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신종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30,000,000,000
권면(전자등록)
총액
3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30,000,000,000
발행가액 30,000,000,000 이자율 -
발행수익률 - 상환기일 2052년 05월 31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 / A-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메리츠증권 - 3,000,000 30,000,000,000 인수금액의 1.2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5월 31일 2022년 05월 31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30,000,000,000
발행제비용 413,7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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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2022년 04월 29일 메리츠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5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5월 31일임.
▶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본 사채는 2022년 05월 24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4)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6.00%~6.50%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한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1년 05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5) 2019년 09월 16일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사채의 '권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등록총액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3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류 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권 면 총 액 3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3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발행일(해당일 포함)부터 상환기일까지 제14항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다. 제15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불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아래의 지급기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2년 08월 31일, 2022년 11월 30일, 2023년 02월 28일, 2023년 05월 31일,

2023년 08월 31일, 2023년 11월 30일, 2024년 02월 29일, 2024년 05월 31일,

2024년 08월 31일, 2024년 11월 30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31일,

2025년 08월 31일, 2025년 11월 30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31일,

2026년 08월 31일, 2026년 11월 30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31일,

2027년 08월 31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5월 31일,

2028년 08월 31일, 2028년 11월 30일, 2029년 02월 28일, 2029년 05월 31일,

2029년 08월 31일, 2029년 11월 30일, 2030년 02월 28일, 2030년 05월 31일,

2030년 08월 31일, 2030년 11월 30일, 2031년 02월 28일, 2031년 05월 31일,

2031년 08월 31일, 2031년 11월 30일, 2032년 02월 29일, 2032년 05월 31일,

2032년 08월 31일, 2032년 11월 30일, 2033년 02월 28일, 2033년 05월 31일,

2033년 08월 31일, 2033년 11월 30일, 2034년 02월 28일, 2034년 05월 31일,

2034년 08월 31일, 2034년 11월 30일, 2035년 02월 28일, 2035년 05월 31일,

2035년 08월 31일, 2035년 11월 30일, 2036년 02월 29일, 2036년 05월 31일,

2036년 08월 31일, 2036년 11월 30일, 2037년 02월 28일, 2037년 05월 31일,

2037년 08월 31일, 2037년 11월 30일, 2038년 02월 28일, 2038년 05월 31일,

2038년 08월 31일, 2038년 11월 30일, 2039년 02월 28일, 2039년 05월 31일,

2039년 08월 31일, 2039년 11월 30일, 2040년 02월 29일, 2040년 05월 31일,

2040년 08월 31일, 2040년 11월 30일, 2041년 02월 28일, 2041년 05월 31일,

2041년 08월 31일, 2041년 11월 30일, 2042년 02월 28일, 2042년 05월 31일,

2042년 08월 31일, 2042년 11월 30일, 2043년 02월 28일, 2043년 05월 31일,

2043년 08월 31일, 2043년 11월 30일, 2044년 02월 29일, 2044년 05월 31일,

2044년 08월 31일, 2044년 11월 30일, 2045년 02월 28일, 2045년 05월 31일,

2045년 08월 31일, 2045년 11월 30일, 2046년 02월 28일, 2046년 05월 31일,

2046년 08월 31일, 2046년 11월 30일, 2047년 02월 28일, 2047년 05월 31일,

2047년 08월 31일, 2047년 11월 30일, 2048년 02월 29일, 2048년 05월 31일,

2048년 08월 31일, 2048년 11월 30일, 2049년 02월 28일, 2049년 05월 31일,

2049년 08월 31일, 2049년 11월 30일, 2050년 02월 28일, 2050년 05월 31일,

2050년 08월 31일, 2050년 11월 30일, 2051년 02월 28일, 2051년 05월 31일,

2051년 08월 31일, 2051년 11월 30일, 2052년 02월 29일, 2052년 05월 31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2.05.12 / 2022.05.12
평가결과등급 A- / 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메리츠증권(주)
분석일자 2022. 05. 12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2년 05월 31일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2년 05월 31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른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또한,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상 환 기 한 2052년 05월 31일
납 입 기 일 2022년 05월 31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신한은행
회사고유번호 00149293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2022년 04월 29일 메리츠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5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5월 31일임.
▶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본 사채는 2022년 05월 24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4)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6.00~6.50%로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한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2년 05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5) 2019년 09월 16일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사채의 '권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등록총액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3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30,000,000,000 100.0% 총액인수
합계 30,000,000,000 100.0% 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함)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대표이사, CFO 등
- 대표주관회사: 복합금융1팀 이사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없습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은 금번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 발행사례 분석 및 최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였고,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6.00%~6.5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5월 24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 및 기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Ⅰ.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 6조(공모채권 배정) 제 3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금액 및 확정이자율은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공모희망금리 밴드 절대금리 산정 근거

(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건수가 단 2건이며, 사모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타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처럼 충분한 기발행 공모사채의 거래를 기반으로 결정된 개별민평 수익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수익률이 등급민평 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으로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는 중도상환일과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인수단의 지점 판매망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공모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공모금리 결정방법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른 대내외 채권시장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해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 기준으로 국고채권 수익률을 사용하는 대신에 공모희망금리로 절대금리 수익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② 최종 공모희망 금리 결정

2021년 5월부터 8월 중 국내외 금융,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11월 25일 개최된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여 연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최근 후순위채권 발행금리는 4.60%~4.80% 수준이었고, 2016년 12월 당사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는 5.70%, 후순위채권 발행금리는 4.60% 수준으로 후순위채권 대비 신종자본증권 발행스프레드는 110bp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후순위채권 발행금리(4.60%~4.80%) 대비 스프레드 감안시 5.00% 후반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수요의 확보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을 때 5.00% 후반에서 6.00% 수준으로 프라이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BBB+ 제조업 신종자본증권(30년 만기/2년 조기상환 조건)의 밴드 상단인 5.50%에 수요예측을 한 것으로 봤을 때 당사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신용등급이 A-로 1notch 높은 점, 조기상환이 5년차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밴드 상단을 6.5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 제3회 신종자본증권]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6.00%~6.50%입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2년 05월 25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나.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2022년 05월 24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연 6.00%~6.50%로다.

5.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9.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요예측실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는다.

14.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나. 청약

1. 일정
 가.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일까지
 나. 청약일 : 2022년 05월 31일
 다. 청약서 제출기한 : 2022년 05월 31일 11시까지
 라. 청약금 납입 : 2022년 05월 31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2년 05월 31일
라. 기타사항 :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의 방법
 가.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22년 05월 31일 11시까지 청약취급처로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한다.
 나.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에 납부한다.

6.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7. 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 지점

9. 사채금 납입일: 2022년 05월 31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2022년 05월 31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12.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3. 전자등록신청 :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인수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다.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회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제3호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 청약 결과 초과 청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잔여물량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잔여물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라. 배정단위는 10억원 단위로 한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잔액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각 인수회사가 인수비율대로 안분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인수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한 인수금액의 십억원 단위 미만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 단, 각 인수단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제2조에서 정한 각 인수단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본 사채의 인수회사는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회차 : 3 ]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메리츠증권(주) 00163682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30,000,000,000 1.25% 총액인수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채의 관리계약

[ 회차 : 3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관리조건
명칭 고유번호 관리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30,000,000,000 9,000,000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관리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특약사항

※ 본 인수계약서 상 신종자본증권 특약 및 특약 관련 조항

제3조 제12항(신종자본증권 특약)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이다.
“청산절차”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해산, 청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이며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말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제3조 제15항(이자지급 정지)

가.   선택적 정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 제17항(사채의 조기상환)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나.   발행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른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또한,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제19항(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회차 : 3 ] (단위 : 원)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30,000,000,000 - 2052.05.31 -
합계 30,000,000,000 - - -

주1)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52년 05월 31일에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6.00%~6.50%입니다.

주3)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2년 05월 24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수계약서 상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
제3조 14항(사채의 이율)


가. 사채발행일로(당일 포함)부터 기준금리조정일(아래에서 정의; 당일 불포함)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이하 "발행금리")은 2022년 5월 24일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회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인수계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연 6.00%~6.50%로 한다(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 때, 이자율은 (ⅰ) 기준금리와 (ⅱ)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ⅰ) 기준금리 : 기준금리조정일 전 1영업일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을 말한다.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ⅱ) 최초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를 말한다. 단, 해당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항 '나'목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를 가산한 금리[(x)+(y)]로 한다.

라.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포함)까지의 이자기간에 관하여 적용된다.

마.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9항(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7항(사채의 조기상환)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른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또한,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 (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라.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서 신종자본증권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수계약서 상 신종자본증권 특약

제3조 제12항(신종자본증권 특약)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다.

"청산절차"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해산, 청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이며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말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2-1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리인인 ㈜신한은행 FI영업1부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8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9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 (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2조 제15호 이자지급의 정지, 제1-2조 제16호 상환기일 연장, 제1-2조 제17호 조기상환, 제1-2조 제19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5월 19일 한국증권금융(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당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차 : 3]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관리금액 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30,000,000,000 9,000,000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관리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채관리팀 02-3770-8605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9호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마.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참조: 보험 관련 주요 용어]

주요 용어 설명
원수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전체보험료
경과보험료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는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됨.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고 함.
수재보험료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수입
출재보험료 자기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료
수입보험료 원수보험료 + 수재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보유보험료 원수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초회보험료 보험계약 상 보험료 납입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
계속보험료 분할지급되는 보험료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방카슈랑스 은행과 보험사간의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대리점
(GA,General Agent)/
(AM, Agency Marketing)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 받는 법인
공동인수 위험이 큰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
중개인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보험 업무의 취급이 가능함
RBC 비율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
경과손해율 손해액 / 경과보험료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순사업비율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전체 보험료에서 순수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합산비율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경영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
현금수지차비율 현금수지차 / 보유보험료
(보험회사의 수입 대비 지급금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 회사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
유동성비율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기업의 단기에 부담해야하는 부채에 대한 변재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1. 사업위험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행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업법 상 정의 보험 종목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졍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등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출처 : 보험업법)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 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크게 일반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은 기업 경영, 개인 재산 및 신체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단기상품으로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보험과 운행 중 과실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개인 재산 및 신체, 배상책임 등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띄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22년 0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3.0%,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민간소비는 겨울철 감염병 확산의 영향을 받겠지만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될 전망입니다.

상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였고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움직임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세계교역은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재화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e) 2023(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4.0 4.0 4.0 2.8 3.1 3.0 2.5
민간소비 2.4 4.8 3.6 3.9 3.2 3.5 2.6
설비투자 12.6 4.1 8.3 -1.3 5.8 2.2 1.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3.7 3.9 4.2 3.7 3.9 3.8
건설투자 -1.5 -1.5 -1.5 0.6 4.0 2.4 2.3
상품수출 14.4 6.0 9.8 4.5 2.5 3.4 2.2
상품수입 12.5 11.2 11.8 5.6 2.1 3.8 2.3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02월))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6%, 한국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위하여 많은 대가가 수반될 것으로보고 있으며, 양국간 충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료 및 식료품 가격은 이미 급격히 상승하여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손해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 존재하며,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 주요 리스크]
주요 리스크 구분 내용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준비금리스크
- 금리리스크
자산운용 리스크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 시장리스크 :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유동성 리스크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3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운용자산 2,912,890 2,779,933 2,605,566, 2,428,974 2,252,916
운용자산이익률 2.99 3.12 3.72 3.38 3.39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월보)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총운용자산 및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기준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위험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어 2021년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비중, 성장률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합계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2021년 11,604,585 12.4 8.8 20,347,042 21.8 3.7 61,427,729 65.8 4.3 93,379,357 100.0 4.7
2020년 10,669,173 12.0 8.3 19,612,844 22.0 11.6 58,914,562 66.10 4.5 89,196,579 100.0 6.4
2019년  9,850,433 11.8 3.9  17,567,684 21.0 5.1  56,390,108 67.3 4.3 83,808,226 100.0 4.4
2018년 9,476,947 11.8 6.3 16,720,193 20.8 -0.8 54,089,851 67.4 2.5 80,286,990 100.0 2.2
2017년 8,911,729 11.3 4.8 16,857,293 21.5 2.8 52,788,679 67.2 2.2 78,557,703 100.0 2.6
2016년 8,503,194 11.1 2.6 16,405,252 21.4 9.4 51,649,508 67.5 2.1 76,557,954 100.0 3.6
2015년 8,287,900 11.2 1.8 14,991,429 20.3 10.7 50,601,177 68.5 4.3 73,880,506 100.0 5.2
2014년 8,142,406 11.6 -0.3 13,548,421 19.3 5.2 48,512,732 69.1 5.3 70,203,559 100.0 4.6
2013년 6,165,271 12.2 1.4 9,739,458 19.3 1.1 34,687,366 68.6 5.6 50,592,095 100.0 4.2
2012년 8,077,294 12.4 11.7 12,841,610 19.7 -1.5 44,338,484 67.9 17.5 65,257,388 100.0 12.5
2011년 7,228,736 12.5 14.9 13,042,900 22.5 5.1 37,723,888 65.0 23.1 57,995,524 100.0 17.5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주2) 일반보험 = 화재 + 해상 + 보증 + 특종
주3) 장기보험 = 장기 + 개인연금
주4)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2016년에는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정책과 의료비 보장 관련 신규수요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상해ㆍ질병보험을 포함하는 인보험의 성장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나,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2015년 기준 -11.0%에서 2016년에는 -21.2%로 더욱 악화됨에 따라 전체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8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상해·질병보험 견조한 증가세로 인해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 개인형 IRP 가입 대상 확대 등 보험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증가세 둔화 및 개인연금 수요 위축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0% 감소하여 장기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률은 2.5%에 그쳤습니다. 다만 질병 상해보험의 경우, 건강보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존 가입자의 증가된 갱신 보험료의 유입으로 장기보험 원수보험료는 2019년 및 2020년 각각 4.3%, 4.5% 성장을 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또한 전년 대비 4.3%의 성장세를 보이며, 4% 후반대의 성장세를 회복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17년 85.5%에서 2021년말 기준 85.89%로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나 향후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경과손해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자동차 82.0 87.8 99.3 89.5 90.1
일반 70.8 75.6 69.7 67.0 65.8
장기 86.5 86.4 87.1 86.5 87.1
합계 84.6 85.9 88.0 86.0 85.5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경과손해율 기준


향후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 내 인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포화상태에 진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저축성 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성장 둔화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12년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62.1%에서 2014년에는 69.1%로 상승해 정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2015년 기준 68.5%, 2016년 기준 67.5%로 감소한 이후 2021년말 65.8%까지 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축소되고 보험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하시고, 장기보험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1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3.7% 증가하였습니다. 경과손해율은 2021년말 82.0%로 2020년말 87.8% 대비 5.8%p 하락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 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영향요인]
구분 세부항목 내용
환경요인 자동차대수 경제성장, 인구규모, 고령화 등
시장경쟁도 정책, 제도변화 등
내부요인 사고발생률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 등
보험금원가(사고신고) 임금, 인건비, 공임, 부품가격, 차량가격 등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경과손해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FY2021 FY2020 FY2019 FY2018 FY2017
자동차 원수보험료 20,347,042 19,612,844 17,567,684 16,720,193 16,857,293
자동차 경과손해율 82.0 87.8 99.27 89.45 90.06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및 경과손해율 기준


보험연구원이 2022년 02월 작성한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 등록대수 증가 둔화,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5.0% 성장(2021년 상반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 효과로 손해율은 79.3%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이 없어 보험영업이익이 전체이익의 대부분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손실분을 초과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 보험영업이익 및 투자영업이익 (단위 : 십억원)
구분 FY2021 FY2020 FY2019 FY2018 FY2017
보험영업이익(A) -2,571.2 -4,366.0 -6,011.3 -3,132.1 -1,841.0
투자영업이익(B) 8,626.2 8,225.0 9,128.7 7,736.2 7,185.5
총영업이익(A+B) 6,055.0 3,859.0 3,117.4 4,604.1 5,344.5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 저하 및 역마진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맞추어 국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의 매수 규모 둔화세는 채권평가손실로 귀결되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이미지: 기준금리 추이

기준금리 추이

(출처 : 한국은행)
(주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FY2021 FY2020 FY2019 FY2018 FY2017
운용자산이익률 3.46 3.07 3.76 3.51 3.69
총자산순이익률 0.88 0.21 -0.14 0.52 1.04
(출처: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손해보험회사들은 국내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해외로 다각화하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군에서 PF, 항공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대체 자산군으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손해보험업계 운용자산 중 수익증권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ㆍ예금 및 예치금, 금융채 및 회사채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내 안전자산 비중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ㆍ공채에 투자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대비 2021년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 내 비중은 약 3.9%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의 구성 및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운 용 자 산 ) 273,533,343 100.0% 260,375,324 100.0% 243,962,604 100.0% 227,003,011 100.0% 210,034,312 100.0%
  현ㆍ예금 및 예치금 4,670,484 1.7% 5,113,769 2.0% 5,628,340 2.3% 6,567,774 2.9% 5,600,686 2.7%
  유 가 증 권 182,780,159 66.8% 174,116,453 66.9% 162,709,663 66.7% 146,347,545 64.5% 134,157,356 63.9%
      주          식 9,250,531 3.4% 9,351,882 3.6% 6,952,531 2.8% 5,732,116 2.5% 7,699,392 3.7%
      출    자    금 1,707,294 0.6% 1,482,661 0.6% 1,244,334 0.5% 1,092,691 0.5% 995,987 0.5%
      국 ㆍ 공    채 47,600,150 17.4% 45,027,968 17.3% 37,490,645 15.4% 32,459,442 14.3% 28,315,557 13.5%
      특    수    채 27,211,072 9.9% 26,943,291 10.3% 28,248,135 11.6% 28,684,559 12.6% 26,815,922 12.8%
      금    융    채 3,452,988 1.3% 3,531,221 1.4% 793,973 0.3% 4,442,677 2.0% 4,603,486 2.2%
      회    사    채 15,211,794 5.6% 16,281,007 6.3% 15,887,210 6.5% 15,286,737 6.7% 13,944,255 6.6%
      수  익  증  권 39,683,304 14.5% 36,756,085 14.1% 31,970,040 13.1% 27,093,981 11.9% 23,144,314 11.0%
      외화유가증권 33,596,890 12.3% 30,884,846 11.9% 33,429,687 13.7% 29,078,701 12.8% 26,428,170 12.6%
      기타 유가증권 2,096,546 0.8% 1,336,271 0.5% 1,467,208 0.6% 2,476,641 1.1% 2,210,279 1.1%
  대  출  채  권 80,496,348 29.4% 75,800,678 29.1% 70,013,258 28.7% 68,418,395 30.1% 64,588,110 30.8%
  부   동   산 5,586,353 2.0% 5,344,423 2.1% 5,611,343 2.3% 5,669,296 2.5% 5,688,160 2.7%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기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60%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2015년 29.1% -> 2021년말 약 32.6%) 노력을,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나, 일부 보험만 영위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상이) 또한 손해보험 시장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보험종목별 최소 자본금 규정]
최소자본금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종목 비고
300억 원 보증보험, 재보험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됨.
-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300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200억 원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150억 원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100억 원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50억 원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출처 :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2021년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30개사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 주요 변화로는 2020년 1월 국내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로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이 신규 시장 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출보다는 기존 시장 진입자들간의 경쟁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손해보험회사 수] (단위 : 개)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손해보험회사수 30 31 30 30 32 32 31 31 31 31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손해보험협회)


2021년말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6.0%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 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FY2021 FY2020 FY2019 FY2018 FY2017 FY2016 FY2015
상위 4사 66.0 66.2 66.3 66.7 67.7 68.3 68.6
중소형사 32.6 31.4 31.3 31.0 30.0 29.5 29.1
외국사 1.4 2.4 2.4 2.3 2.3 2.2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시장점유율은 원수보험료 기준
주2) 분류: 2021년말 총 31개사 중
- 상위 4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 중소형사(10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롯데손보,
서울보증보험, MG손보, 하나손보, 코리안리, 캐롯손보
- 외국사(17개사) : AXA, ACE, M.S.I.K., F.A.T.I.C., FEDERAL, 카디프, DAS, Genworth, General Re, Tokio, Munich Re, Swiss Re, Scor Re, RGA, Hannover Re, 퍼시픽라이프리, 아시안캐피탈리


국내 손해보험사 대형 4사중 하나인 KB손해보험은, LIG손해보험의 대주주일가가 지분(19.47%)를 KB금융지주에 매각하여 LIG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K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KB손해보험(구.LIG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KB카드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 6월 출시한 자동차금융 패키지 상품처럼 KB금융지주 계열사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해졌고, 2015년 9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손해보험까지 포함한 복합점포를 오픈하는 등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영업을 통해 경쟁지위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4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상품 출시의 전략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전용상품, 특약, 부가 할인 등을 내세우며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AXA가 교보자동차보험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뮌헨리 그룹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인수하여 손해보험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교보AXA손보가 AXA다이렉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장기보험 판매확대 등을 통해 종합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XA다이렉트가 ERGO다음다이렉트 지분100%를 인수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의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하여 그린손해보험(현.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경쟁사간 인수,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노력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단독 판매 의무화 및 위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중소형사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실손의료보험 단독판매 시행을 앞두고 신계약 판매 경쟁 과열에 따른 사업비 지출 증가 및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출 규모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2017년 순이익 3.94조원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후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요율 상승,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종합적 대책 논의를 비롯한 손해율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고, 2020년 당기순이익은 2.62조원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2021년 당기순이익은 4.33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65.2%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갱신주기 도래로 인한 보험료 증가, 교통수단 확충 및 기술 발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장기위험손해율 개선,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및 사업비 지출은 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회사들간의 경쟁 심화 양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영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 순이익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FY2021 FY2020 FY2019 FY2018 FY2017 FY2016 FY2015 FY2014
순이익 4,326.4 2,618.7 2,232.9 3,253.8 3,939.2 3,469.2 2,703.3 2,330.3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이처럼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 및 RBC비율(자본적정성 지표) 산출기준 강화, 연결 RBC 제도 도입, IFRS17 도입 등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RS17은 2023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IFRS17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2016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 등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 및 부실을 계기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자기자본제도의 개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2014년 0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여 보험사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산업의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RBC비율은 금리변동 등 대외 여건 변동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하락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 혁신 및 건전화방안 중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상세내용 기대효과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주) 표준이율 :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
- 자산운용 비중이 높은 채권 수익률의 연계성을 키우고, 금리지표를 다원화하여 표준이율 산출시 안정성 확보
-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
-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화 및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제고 유도 가능
보험사 지급
여력 강화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150% 수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 -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의 합리적 일정 마련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 확대 - 조정범위 확대시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등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 - 공시이율의 조정범위 확대로 신규 상품의 금리 경쟁 촉진 및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 등 보험사의 책임경영 강화
국제회계기준 대응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강화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미리 대응 - 전문가 T/F 등을 구성하여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 - 글로벌 회계기준 변화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유도
출처 : 2014.07.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 시 신뢰수준 상향조정,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② 연결 RBC제도 시행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의 변동이 예상 됩니다.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이미지: RBC제도 구성 체계

RBC제도 구성 체계

(출처 : 금융위원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이 같은 요구자본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2015년말에서 201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이 시행되었으며(기존 95%에서 99%),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연결 RBC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구 분 현 행 IFRS17 비 고
보험부채 평가 ㆍ역사적 원가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사업비 인식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
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보험수익 인식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ㆍ발생주의 원칙
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IFRS17은 2017년 5월 기준서가 발표된 이후 2018년 11월 시행시기의 1년 연기(21년→22년)가 논의되었으며, 2020년 3월 18일 IASB 회의에서 시행시기의 1년 추가연기(22년→23년)가 확정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으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이미지: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이미지: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출처 : NICE신용평가)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2016.04.01)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CS 주요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17년 3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
2017년 4~8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필드테스트 수행
2017년 4~12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
2018년 2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
2018년 3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2018년 8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2019년 하반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계량영향분석 진행 및 개선방안 검토
2020년 상반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2020년 하반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계량영향평가 실시
2021년 5월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4.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5))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이미지: 가용자본 산출기준_신고서

가용자본 산출기준_신고서


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
자본
자산평가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
자본
리스크
구분
① 보험리스크
② 금리리스크
③ 시장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리스크
측정방식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 99% 99.5%
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이미지: 반영리스크 분류_신고서

반영리스크 분류_신고서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0년 3월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17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해 의결하였고, 6월 수정기준서 배포를 통해 시행연기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IASB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늘어난 부채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컸던 중소형 생명보험사에게는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ICS 역시 IFRS17과 연동하여 2023년으로 도입이 연기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보험사기의 유형 내용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과장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2021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9,434억원, 적발인원은 97,629명이며, 이 중 손해보험업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8,879억원, 적발인원은 89,817명으로 보험업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94.1%, 적발인원의 92.0%를 차지하여, 보험업의 보험사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전년대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증가율은 적발금액이 기준 8.1% 증가, 적발인원 3.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억원, 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적발금액 생보사 555 771 785 744
손보사 8,879 8,215 8,024 7,238
합계 9,434 8,986 8,809 7,982
적발인원 생보사 7,812 11,737 9,883 6,769
손보사 89,817 87,089 82,655 72,410
합계 97,629 98,826 92,538 79,179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 적발통계)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사고 내용 조작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내용 조작 중에서도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19.5%), 자동차 사고 조작 및 과장(16.5%)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비중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보험사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사고 내용 조작 5,713 60.6 5,250 58.4 5,068 57.5
고의 사고 1,576 16.7 1,385 15.4 1,101 12.5
허위 사고 1,412 15 1,543 17.2 1,921 21.8
기타 734 7.7 808 9 718 8.2
합계 9,434 100 8,986 100 8,809 1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 적발통계)
주)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동차 419,885 44.5 382,992 42.6 359,290 40.8
장기 431,924 45.8 391,555 43.6 405,289 46.0
화재 1,792 0.2 11,834 1.3 8,623 1.0
해상 418 0.0 39 0.0 2,598 0.3
기타(특종) 33,927 3.6 35,074 3.9 26,653 3.0
합 계 802,453 100.0 723,790 100.0 657,425 10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 적발통계)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손해보험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5년 말 88.3%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말 86.3%, 2021년말 85.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는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5년 말 88.3%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말 86.3% 및 2021년말 85.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TM 채널은 2021년말 기준 7.8%이며 그 중 홈쇼핑은 전체 대비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M채널은 2015년 말 1.8%에서 2019년 말 4.5%, 2020년말 5.5%, 2021년말 6.4%로 증가하였습니다. CM채널의  비중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CM상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CM 상품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M 상품 판매 자체는 손해보험사로 유입되는 보험료를 감소시켜 손해율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순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간 또는 손해보험사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 상품 및 TM상품 등의 가격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면채널의 비중 감소와 함께 CM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CM채널의 강화 및 신규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TM채널과 홈쇼핑 채널도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채널에서뿐만 아니라 신채널 내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은 신채널 진출 및 강화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채널 부분에서 다변화에 실패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대면 금액 89,566,325 88,335,379 83,819,764 80,370,110 77,664,718 74,325,217 70,897,247 67,778,067
비중 85.8 86.3 87.8 88.3 87.9 88.0 88.3 88.5
TM 금액 8,145,174 8,345,786 7,347,005 7,137,344 7,608,269 6,459,127 6,354,064 6,117,618
비중 7.8 8.2 7.7 7.8 8.6 7.6 7.9 8.0
홈쇼핑 금액 733,773 832,342 1,001,001 1,137,742 1,255,566 1,503,932 1,534,100 1,576,386
비중 0.7 0.8 1.1 1.2 1.4 1.8 1.9 2.1
CM 금액 6,661,937 5,636,082 4,331,197 3,558,762 3,062,137 2,210,790 1,463,478 1,105,432
비중 6.4 5.5 4.5 3.9 3.5 2.6 1.8 1.4
합계 금액 104,373,436 102,317,247 95,497,966 91,066,216 88,335,124 84,499,066 80,248,888 76,577,504
비중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임직원 금액 25,768,466 26,696,111 23,356,016 21,183,257 19,495,280 16,713,430 14,199,827
비중 24.7 26.1 24.5 23.3 22.1 19.8 18.0
성장률 -3.5 14.3 10.3 8.7 16.6 17.7 1.5
설계사 금액 23,097,712 23,188,442 22,602,067 22,320,286 23,013,495 22,020,257 21,761,780
비중 22.1 22.6 23.7 24.5 26.1 26.1 27.1
성장률 -0.4 2.3 1.3 -3.0 4.5 1.2 2.0
대리점 금액 48,010,938 45,131,261 42,353,151 39,919,492 37,512,259 36,549,790 34,138,119
비중 46.0 44.1 44.3 43.8 42.5 43.3 42.5
성장률 6.4 6.6 6.1 6.4 2.6 7.1 8.3
중개사 금액 1,660,951 1,352,669 1,233,724 1,127,440 978,283 804,659 659,132
비중 1.6 1.3 1.3 1.2 1.1 1.0 0.8
성장률 22.8 9.6 9.4 15.2 21.6 22.1 6.7
방카슈랑스 금액 5,541,745 5,725,398 5,713,155 6,299,216 7,090,443 8,087,819 9,018,898
비중 5.3 5.6 6.0 6.9 8.0 9.6 11.2
성장률 -3.2 0.2 -9.3 -11.2 -12.3 -10.3 0.2
공동인수 금액 293,623 293,367 239,853 216,525 245,363 323,112 209,488
비중 0.3 0.3 0.3 0.2 0.3 0.4 0.3
성장률 0.1 22.3 10.8 -11.8 -24.1 54.2 102.2
합계 금액 104,373,436 102,317,247 95,497,966 91,066,216 88,335,124 84,499,066 80,248,88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장률 2.0 7.1 4.9 3.1 4.5 5.3 4.8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이처럼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신규채널 경쟁 심화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향후 당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시장점유율 변동 위험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기준 약 69.8%로 대형 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중소형사는 신채널 및 장기보험 판매전략으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4사 및 중소형손해보험사의 영업 채널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신규 시장참여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이하 '대형4사')가 과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4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이하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 신채널을 바탕으로 한 영업력 확대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71.4%, 2018년 70.5%, 2019년 70.0%, 2020년70.0%, 2021년 69.8%  수준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사와격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원수보험료 기준) 점유율 추이] (단위 : %)
회사명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메   리   츠 11.4% 10.8% 10.1% 9.3% 8.6%
한        화 6.8% 7.1% 7.5% 7.4% 7.1%
롯        데 2.6% 2.6% 3.1% 3.2% 3.1%
M        G 1.3% 1.4% 1.4% 1.4% 1.5%
흥        국 3.7% 3.8% 3.8% 4.0% 4.2%
삼        성 22.2% 23.1% 23.7% 24.0% 24.5%
현        대 17.4% 17.1% 16.9% 17.1% 17.2%
K         B 13.0% 13.0% 12.9% 13.0% 13.1%
D         B 17.1% 16.7% 16.4% 16.4% 16.6%
농        협 4.6% 4.4% 4.1% 4.3% 4.2%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0개사 대상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내 중소형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당사의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지역 농협/축협 지점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사,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4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손해보험업의 상황에서, 당사 또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계 대비하여 수익효율이 높은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사업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인 설계사 조직의 정착률은 업계 평균 대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챗봇서비스, KSQI 우수콜센터 인증, 웰접근성 인증, RPA 도입 등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형4사와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 대형4사의 과점구조상 단기간에 큰 폭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쟁사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점유율 추가 하락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성 관련 위험-수익 구조 관련 위험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당사의 2021년 기준 합산비율은 111.46%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의 특성상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서 운용자산이익률은 2021년 기준 3.09%로 업계 평균인 3.46%에 열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의 적자규모가 증가하거나 투자영업이익의 규모가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보험영업부문의 투자위험과 투자영업부문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 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 총영업이익은 903억원으로, 2020년 총영업이익(381억원)  큰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총영업이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및 손해보험업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당사 보험영업이익 -283,437 -315,300 -310,937 -268,396
투자영업이익 373,745 353,439 364,542 340,994
총영업이익 90,309 38,139 53,606 72,598
당기순이익 62,045 22,711 38,434 50,441
업계평균 보험영업이익 -269,407 -419,487 -579,076 -331,266
투자영업이익 734,535 706,557 780,083 663,461
총영업이익 465,128 287,070 201,007 332,195
당기순이익 334,619 194,128 139,690 232,605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업계평균은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주3) 증권신고서 작성 현재 위 수치는 다를 수 있음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손익의 경우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영업수익성 지표는 손해율과 순사업비율, 그리고 두 지표의 합산인 합산비율이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순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값입니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계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합산비율은 손해보험 업계 전체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은 투자영업이익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지표 비교]
(단위 : %)
회사 경과손해율(A) 순사업비율(B) 합산비율(A+B)
DB 82.07 19.36 101.43
농협 82.50 21.15 103.65
롯데 87.46 21.89 109.36
메리츠 76.89 23.01 99.90
삼성화재 81.99 20.51 102.50
엠지 89.68 27.11 116.79
KB 84.97 20.02 104.98
하나 87.05 19.86 106.91
한화 84.15 22.31 106.45
현대 83.74 20.10 103.84
흥국화재 90.44 21.02 111.46
평균 84.63 21.49 106.12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평균 수치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의 평균


2021년 기준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의 합산비율은 메리츠 손해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100%를 넘으며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며, 당사의 경우 2021년 기준 합산비율이 111.46% 수준으로 11개사 평균 106.12%와 비교했을 때, 다소 열위임을 의미합니다. 업계 평균 대비 다소 높은 합산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과손해율 및 순사업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등 영업활동 제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업계평균 운용자산 248,667 236,705 221,785   206,368
운용자산이익률 3.46 3.07 3.76 3.51
당사 운용자산 125,204 119,066 114,509 108,039
운용자산이익률 3.09 3.05 3.37 3.4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월보 및 당사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주) 업계평균 수치는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총운용자산 및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기준



다. 수익성 관련 위험-보험종목별 수익성 변동에 따른 위험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은 1조 1,385억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71.93% 차지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약 89.26% 수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약 7,31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다.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보험 비중이 높아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와 보험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영업수익은 1조 1,385억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은 약 8,190억원으로 71.93%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으로 약 7,310억원으로 원수보험료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당사 영업수익 및 보험료 수익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영업수익 1,138,494 4,514,595 4,492,959
보험료수익 818,975 3,226,664 3,204,698
보험료수익비중 71.93% 71.47% 71.33%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종목별 보험료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장기보험료수익의 증감은 당사의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장기보험료의 증감은 당사의 전체 수입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2022년 1분기 보험종목별 보험료수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 자동차 장기/개인연금 합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원수보험료 49,945 52,292 35,195 39,179 734,759 768,322 819,900 859,793
수재보험료 860 1,364 - - - - 860 1,364
해약환급금 -131 -199 -1,653 -1,927 - - -1,784 -2,126
합계 50,674 53,457 33,542 37,252 734,759 768,322 818,975 859,031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최근 사업연도 동안 당사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화재 17 0.21 68 0.21 70 0.22 74 0.25
해상 38 0.46 169 0.52 163 0.51 128 0.42
자동차 352 4.29 1,440 4.46 1,582 4.94 1,432 4.72
보증 0 0.00 0 0.00 0 0.00 0 0.00
특종 444 5.42 1,558 4.83 1,470 4.59 1,370 4.52
해외원보험 0 0.00 0 0.00 0 0.00 0 0.00
외국수재 0 0.00 0 0.00 0 0.00 0 0.00
장기 7,310 89.16 28,886 89.45 28,556 89.10 27,068 89.29
개인연금 38 0.46 171 0.53 209 0.65 242 0.80
합 계 8,199 100.00 32,291 100.00  32,050 100.00   30,314 100.00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경영효율지표 현황]
(단위 :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당사 경과손해율 90.44 90.27 89.41 88.35
순사업비율 21.02 22.60 23.99 22.75
합산비율 111.46 112.87 113.40 111.09
상위 4개사 평균 경과손해율 83.19 84.54 86.02 83.64
순사업비율 20.00 20.51 21.00 20.40
합산비율 103.19 105.04 107.01 104.05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경과손해율 84.63 85.93 88.01 86.00
순사업비율 21.49 22.20 23.30 21.35
합산비율 106.12 108.13 111.32 107.35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순사업비율은 업계평균 및 상위 4개사 평균값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과손해율이 업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보험 손해율2021년 기준 91.04%로 상위 4개사 평균 및 업계 평균인 80% 중반대 대비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당사 및 업계의 보험종목별 손해율]
(단위 : %)
금융회사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당사 자동차 88.99 94.73 100.86 96.31
일반 73.28 78.77 71.33 63.76
장기 91.04 90.43 89.52 88.70
합계 90.44 90.27 89.41 88.35
상위 4개사 평균 자동차 81.00 85.02 91.65 86.60
일반 73.01 77.92 71.75 68.17
장기 85.02 84.87 85.17 83.81
합계 83.19 84.54 86.02 83.64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자동차 82.00 87.76 99.27 89.45
일반 70.75 75.61 69.69 66.98
장기 86.48 86.41 87.14 86.48
합계 84.63 85.93 88.01 86.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일반 = 화재 + 해상 + 보증 + 특종 + 해외원보험 + 해외수재보험
주2) 장기는
개인연금 포함
주3)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4)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당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율로 인한 저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수보험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당사의 합산비율의 개선이 제한되어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자산건전성 위험

당사의 2021년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07%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 평균 0.14%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미수금의 전체 금액 비중은 0.32% 불과하나, 전체 고정이하금액 대비 보험미수금의 고정이하금액 비중은 약 39.5%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1년 기준 3조 9,836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31.8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주요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가중부실자산비율이 있습니다. 가중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건전성분류대상 자산 가운데 가중부실자산이 어느 정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표 입니다.

당사2021년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07%로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평균 0.14%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 및 업계의 가중부실자산비율]
(단위 : %)
금융회사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국내일반손보사 평균 가중부실자산비율 0.14 0.23 0.36 0.14 0.14 0.20 0.28
당사 가중부실자산비율 0.07 0.07 0.06 0.10 0.13 0.15 0.25
(출처 :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2021년 기준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각각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금액 측면에서는 2021년보험미수금 금액이 가장 높아 40억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출채권의 고정이하금액이 약 9억원, 전체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비율은 0.03% 수준입니다. 보험미수금의 고정이하비율은 9.66% 입니다.

[당사 및 업계의 자산건전성 분류]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국내
손보사
평균
대출채권 7,974,807 11,762 0.16 7,489,874 10,008 1.25 6,803,304 11,673 4.32 6,479,949 20,834 1.38
유가증권 18,796,096 50,875 0.30 17,606,792 42,658 0.34 16,405,695 27,346 0.30 14,858,215 15,177 0.16
보험미수금 157,658 14,109 9.00 132,499 12,138 10.08 133,237 15,425 14.93 129,977 10,233 10.28
미수금 62,796 3,735 7.98 71,364 2,165 4.41 75,318 1,566 3.33 71,867 1,465 3.08
가지금급 36 31 36.36 53 44 36.36 39 35 45.45 51 49 45.45
미수수익 141,917 38 0.02 147,636 63 0.05 174,183 67 0.04 172,045 85 0.06
받을어음 118 0 0.00 195 0 0.00 178 0 0.00 135 0 0.00
부도어음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재보험자산 532,745 0 0.00 466,026 0 0.00 354,429 0 0.00 338,740 0 0.00
기타 12,404 16 0.05 37,937 17 0.05 39,697 19 0.06 23,968 2 9.09
합계 27,678,575 81,008 0.32 25,952,375 69,116 0.49 23,986,081 58,984 0.77 22,074,947 48,174 0.39
당사 대출채권 3,222,639 906 0.03 2,986,108 3,665 0.12 3,060,579 7,333 0.24 3,169,758 11,027 0.35
유가증권 9,024,490 0 0.00 8,642,257 15,519 0.18 8,021,969 0 0.00 7,271,849 0 0.00
보험미수금 39,953 3,861 9.66 36,486 3,856 10.57 34,764 4,199 12.08 28,839 4,180 14.49
미수금 14,179 4,984 35.15 9,534 844 8.85 10,629 892 8.39 10,076 802 7.96
가지금급 5 5 100.00 43 43 100.00 84 84 100.00 109 109 100.00
미수수익 72,431 16 0.02 71,070 130 0.18 87,597 95 0.11 68,942 118 0.17
받을어음 96 0 0.00 85 0 0.00 105 0 0.00 103 0 0.00
부도어음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재보험자산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기타 0 0 0.00 0 0 0.00 0 0 0.00 20 20 100.00
합계 12,373,793 9,773 0.08 11,745,583 24,057 0.20 11,215,728 12,603 0.11 10,549,697 16,256 0.15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1년 기준 3조 9,836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중 31.8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2016년말 16.35%, 2017년말 19.25%, 2018년말 22.23%, 2019년말 26.35%, 2020년 31.08%, 2021년 기준 31.8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은 각각 약 9.02조원과 3.20조원으로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국공채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 국공채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전반적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높은 손해율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익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산의 구성 및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자 산 총 계 ] 13,767,112 100.00 13,211,184 100.00 12,648,546 100.00 11,938,872 100.00 11,153,931 100.00
   ( 운 용 자 산 ) 12,520,383 90.94 11,906,642 90.13 11,450,921 90.53 10,803,942 90.49 9,913,831 88.88
     현ㆍ예금 및 예치금 90,288 0.66 84,197 0.64 181,025 1.43 170,710 1.43 212,407 1.90
     유 가 증 권 9,024,490 65.55 8,642,257 65.42 8,021,969 63.42 7,271,849 60.91 6,131,125 54.97
      주          식 19,543 0.14 11,483 0.09 10,393 0.08 11,173 0.10 9,747 0.09
       출    자    금 3,032 0.02 144 0.00 144 0.00 144 0.00 144 0.00
       국 ㆍ 공    채 2,691,707 19.55 2,388,121 18.08 1,804,197 14.26 1,137,644 9.53 623,822 5.59
       특    수    채 1,201,622 8.73 1,241,229 9.40 1,348,254 10.66 1,345,770 11.27 1,311,838 11.76
       금    융    채 371,630 2.70 366,042 2.77 389,660 3.08 423,806 3.55 425,816 3.82
       회    사    채 1,007,893 7.32 1,005,802 7.62 964,087 7.63 967,762 8.11 940,835 8.44
       수  익  증  권 2,302,374 16.72 2,415,249 18.28 2,296,333 18.15 2,009,090 16.83 1,401,462 12.57
       외화유가증권 1,254,797 9.11 1,000,578 7.58 1,043,450 8.25 1,047,354 8.77 1,022,789 9.17
        기타 유가증권 171,893 1.25 213,610 1.62 165,453 1.31 329,105 2.76 394,672 3.54
    대  출  채  권 3,204,127 23.27 2,977,269 22.54 3,056,121 24.16 3,168,271 26.54 3,375,751 30.27
    부   동   산 201,479 1.46 202,919 1.54 191,806 1.52 193,112 1.62 194,548 1.74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마.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당사의 RBC비율은 2021년 기준 155.4%를 기록하며 보험업법상 감독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2022년 1분기 RBC 비율이 4.3%p 증가(발행 전 146.7%→발행 후 151.0%)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지속적인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국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로 위험액의 증가나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RBC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0%이상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상 RBC비율이 150%를 하외하는 경우 보험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보험종목 추가허가 제한, 자회사 출자 제한 등의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의 차이]
구분 지급여력제도 RBC제도 차이점
분자 지급여력금액 ① 가용자본 ①
분모 지급여력기준금액 ②
- 보험위험액
(생보) 위험보험금 X 0.3% 내외
(손보) 보유보험료 X 17.8% 수준
- 자산운용위험액
책임준비금 X 4%
요구자본 ②
- 보험위험액
- 금리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용위험액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위험액 정교화
- 운영위험액 추가
산식 ( ① / ② ) X 100 ( ① / ② ) X 100


RBC비율은 상기의 표와 같이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RBC비율 관련 제도 강화가 지속중인 가운데 당사 및 국내 일반손보사 RBC비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및 업계의 RBC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당사 지급여력비율 155.37 161.78 178.47 172.54 164.56 154.87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지급여력비율 190.93 199.15 191.04 195.41 192.91 182.42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당사의 RBC 비율은 2016년 154.87%에서 2017년 164.56%, 2018년 172.54%에 이른 후 2019년말 기준 178.47%, 2020년말 161.78%, 2021년 기준 155.37% 입니다. 당사의 RBC 비율은 손해보험업계 전체의 RBC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 왔으,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4.3%의 지급여력비율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
구분 지급여력비율 개선조치
경영개선권고 50% 이상 100% 미만 자기자본증액요구, 신규업무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0% 이상 50% 미만 임원교체요구, 자회사 정리 등
경영개선명령 0% 미만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6장 감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


금번 사채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3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RBC비율은 2022년 1분기 기준 146.65%에서 4.3%p 증가한 150.9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의 이러한 계획과 달리 금번 수요예측에서 응찰 부족 등의 시장의 저조한 수요로 인하여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가 기대한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금번 사채발행 후(추정)
지급여력비율 178.47 161.78 155.37 146.65 150.95
지급여력금액 10,913 10,692 10,658 10,235 10,823
지급여력기준금액 6,115 6,609 6,860 6,979 6,933
(출처: 당사 제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본 사채 발행 이후 RBC 비율 개선 효과]
(단위 : 백만원, %)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4.(지급여력금액 세부산출기준)

가. 감독규정 제7-1조제1호마목에서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이란 "6.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말한다.

(중략)

6.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 등)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배당(채권형태로 발행시 이자. 이하 같음)률 상향조정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50%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1)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2)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3) 발행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5) 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6)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가.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동 특수목적자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1) 당해 보험회사가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보험회사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보험회사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3)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것

다.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0호 제3항 내지 제7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1.6.4))



바. 유동성 위험

당사의 2021년 상반기 기준 현금수지차비율은 31.45%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가중평균인 30.0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2016년부터 현금수지차비율이 업계평균을 상회해왔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부담은 업계 평균 대비 적은 편이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1년 86.14%로, 같은 기간 업계 가중평균인 157.0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낮은 유동성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 위험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 시 당사는 업계 대비 높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입으로 인해 외부 차입금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중도해약청구 및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 지양,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 및 재보험가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손해보업업계의 유동성 지표는 현금수지차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현금수지차 비율은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인 현금수지차 금액을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높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은 다소 적으나, 업계평균대비 낮은 유동성비율로 일시적 자금부족의 위험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 시 당사는 업계 대비 높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유동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업계 현금수지차비율[가중] 30.00 30.00 32.03 34.40 41.18 40.97 41.61
   현금수지차 2,145,450 2,114,545 2,108,469 2,173,733 2,562,038 2,498,518 2,433,424
   보유보험료 7,251,207 6,982,783 6,581,842 6,318,535 6,221,375 6,098,461 5,848,655
유동성비율[가중] 157.00 153.00 127.17 145.15 157.58 144.80 156.77
   유동성자산 1,753,522 1,651,067 1,258,461 1,297,078 1,272,192 1,117,320 1,159,931
   평균지급보험금 1,113,764 1,078,138 989,555 893,608 807,327 771,620 739,909
당사 현금수지차비율 31.45 30.81 37.03 38.68 53.82 52.28 54.47
   현금수지차 775,918 754,405 857,302 938,166 1,374,083 1,440,642 1,512,098
   보유보험료 2,466,959 2,448,772 2,314,909 2,425,523 2,552,934 2,755,702 2,776,195
유동성비율 86.14 76.00 96.18 98.66 126.14 160.17 175.96
   유동성자산 497,837 433,664 498,574 498,041 547,028 672,718 689,177
   평균지급보험금 577,928 570,643 518,387 504,815 433,655 420,006 391,665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업계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평균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사.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당사2021년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5.84%, 설계사 32.68%, 대리점 54.55%, 중개사 1.10%, 방카슈랑스 5.57%, 기타 0.27%의구성보이고 있어 설계사, 대리점을 통한 모집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 판매는 대부분 설계사를 통한 대면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4년간 대면채널 영업은 설계사에서 GA 중심으로 재편되는 특징을 보여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의 2021년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5.84%, 설계사 32.68%, 대리점 54.55%, 중개사 1.10%, 방카슈랑스 5.57%, 기타 0.27%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임직원 188,473 5.84 186,009 5.80 161,932 5.30 166,187 5.40
설계사 1,055,277 32.68 1,064,305 33.21 1,079,128 35.60 1,067,132 34.90
대리점 1,761,409 54.55 1,676,826 52.32 1,599,362 52.80 1,579,742 51.60
중개인 35,468 1.10 38,996 1.22 33,268 1.10 26,787 0.90
방카슈랑스 179,770 5.57 229,603 7.16 149,261 4.90 212,374 6.90
기타 8,744 0.27 9,259 0.29 8,481 0.30 8,389 0.30
합계 3,229,141 100.00 3,204,998 100.00 3,031,431 100.00 3,060,610 100.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업계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임직원 27,362,309 26.51% 25,034,820 25.52% 21,834,789 23.83% 19,499,199 22.36% 17,996,435 21.22%
설계사 22,740,051 22.03% 22,737,519 23.18% 22,185,745 24.21% 21,907,457 25.12% 22,631,908 26.69%
대리점 46,170,434 44.73% 43,426,749 44.27% 40,810,652 44.54% 38,488,346 44.13% 36,115,172 42.59%
중개인 1,572,067 1.52% 1,281,566 1.31% 1,180,320 1.29% 1,077,643 1.24% 942,655 1.11%
방카슈랑스 5,141,485 4.98% 5,377,513 5.48% 5,421,074 5.92% 6,054,480 6.94% 6,893,725 8.13%
기타 242,141 0.23% 242,718 0.25% 194,019 0.21% 192,637 0.22% 220,140 0.26%
합계 103,228,487 100.00% 98,100,885 100.00% 91,626,599 100.00% 87,219,762 100.00% 84,800,035 100.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평균 원수보험료 기준
주2)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보험료가 포함된 수치임


[2021년 당사 및 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면 TM 홈쇼핑 CM 합계
당사 금액 2,863,179 351,800 81,922 14,161 3,311,062
비중 86.47% 10.62% 2.47% 0.43% 100.00%
업계 금액 90,985,028 6,399,286 607,196 5,844,174 103,835,684
비중 87.62% 6.16% 0.58% 5.63% 100.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평균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비중과 관련하여 대면모집이 2021년 기준 전체원수보험료의 86.47%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내 홈쇼핑, TM(텔레마케팅),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경쟁심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 시 향후 업계 대비 보험판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사 채널은 보수에 따른 설계사들의 소속회사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핵심설계사의 이탈이 원수보험료 수입의 감소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손해보험사들과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발생한다면, 보험 설계사 보수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인해 보수를 인상하게 된다면, 운영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의 포화 상태 심화되어 GA 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시장위험요인의 변동가능성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2022년 1분기 기준 72.50%를 차지함따라 시장의 주요 거시적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당사의 운용자산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어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을 말하며,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운용자산의 비중의 변동과 만기 보유증권의 계정 재분류 등으로 인해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익스포져 및 위험액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다른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며, 시장위험에 대한 적정한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위험의 위험 요인별 주요 대상자산]
위험요인 대상자산 시장위험량
주 가 주 식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현재가치 감소분
금 리 채 권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현재가치 감소분
환 율 외화표시 자산부채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 환산시 현재가치 감소분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72.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 중 운용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시장의 거시적 변수의 변동에 따라 운용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당사 운용자산 구성 (단위 : 억원, %)
구분 금액 구성비
( 운 용 자 산 ) 126,336 100.00
   현ㆍ예금 및 예치금 901 0.71
   유 가 증 권 91,588 72.50
   대  출  채  권 31,833 25.20
   기       타 2,013 1.59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 자산운용률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총 자 산(A) 139,446 137,623 132,112
운용자산(B) 126,336 125,204 119,066
자산운용률(B/A) 90.60 90.98 90.13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국내 국공채 27,330 1.87 26,917    1.94 23,881    2.11
특수채 12,074 2.47 12,016    2.54 12,412    2.65
금융채 3,705 2.90 3,716
   3.00 3,660
   3.16
회사채 9,653 2.67 10,079    2.73 10,058    2.80
주식 175 12.15 195
  5.01 115
   5.01
기타 26,309 3.52 24,773 4.09
26,290    4.05
소 계 79,246 2.67 77,697 2.90
76,417 3.03
해외 외화증권 12,343 4.04 12,548
   3.66 10,006
   2.51
소 계 12,343 4.04 12,548
3.66 10,006
2.51
합 계 91,588 2.86 90,245 3.00 86,423 2.97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
주3) 기타에는 출자금, 수익증권 등 포함


자.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기피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기피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을 요구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보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2015.11.30 금융감독원 회사 기관주의 - 통화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관련자 조치
(상무/4년/퇴직,
상무/5년/퇴직,
부장/23년/현직,
부장/19년/현직,
차장/19년/퇴직)
임직원 자율처리
(주의)
-
2016.01.12 금융감독원
회사 기관주의 - 임원 선임 부당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1조
상법 제401조의2
관련자 조치
(대표이사/5년/퇴직,
상무/3년/퇴직)
임직원 주의적경고
상당
-
주의상당 -
회사 과징금 4백만원 보험금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차장/5년/퇴직,
차장/21년/퇴직,
부장/3년/퇴직,
부장/23년/현직)
임직원 자율처리
(주의)
-
2016.02.12 금융감독원
회사 자율처리
(주의)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관련자 조치
(부장/3년/퇴직
차장/4년/현직,
부장/24년/현직)
2018.01.22 금융감독원
회사 과태료 30백만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내부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60조
과태료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상무/2년/현직,
부장/28년/현직,
상무/2년/퇴직,
상무/2년/퇴직,
부장/26년/퇴직,
부장/2년/퇴직,
차장/7년/퇴직,
차장/3년/퇴직)
임직원 자율처리
(주의)
-
2018.05.17 금융감독원
회사 경영유의 -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서
운영 불합리 및 재보험자산 적립
및 재보험계약 분류·보고 불철저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6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제7-1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전무/1년/퇴직,
부장/3년/퇴직)
임직원 자율처리 -
2018.09.17 금융감독원
회사 기관경고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 기피
비교 공시 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제133조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보험업법 제124조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전무/3년/현직
상무/6년/현직
상무/2년/현직
상무/2년/현직
부장/22년/현직
부장/19년/현직
차장/21년/현직
대표이사/2년/퇴직
대표이사/1년/퇴직
감사/3년/퇴직
상무/2년/퇴직
상무/1년/퇴직
상무/1년/퇴직
상무/1년/퇴직
상무/5년/퇴직
상무/2년/퇴직
상무/3년/퇴직
상무/1년/퇴직
부장/21년/퇴직)

과징금 2,282백만원
과태료 83.6백만원
임직원 주의적경고
주의
-
2019.08.28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과징금 176백만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 노력
2019.12.11 금융감독원
회사 과징금 35백만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상무/23년/퇴직
부장/24년/재직
부장/26년/재직
부장/21년/퇴직
부장/20년/퇴직
부장/12년/재직
부장/2년/퇴직
부장/1년/퇴직
차장/7년/재직
차장/3년/재직
차장/3년/재직)
임직원 자율처리 -
2021.02.24 금융감독원
회사 과징금 4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부장/15년/재직
차장/15년/재직
부장/14년/재직
부장/15년/재직
차장/15년/퇴직)
임직원 자율처리 -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주) 2018.09.1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조치된 관련 임직원에 대한제재처분,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및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감독원직권재심 결과, 2021.09.09. 취소되었음


당사는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당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은 손해배상청구사건, 보험금지급청구사건 등으로서, 2022년 1분기 기준 당사가 피소된 소송가액은 약 272억원이며 당사가 제소한 소송가액은 192억원입니다. 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손해액의 상당액을 매 사건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류 중인 중요소송사건
(단위: 백만원)
구     분 종     목 소송금액 내     용
2022년 1분기 2021년
피소 일반/장기 17,787 17,001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자동차 7,674 5,847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기타 1,720 1,687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27,181 24,535
제소 일반/장기 13,474 11,699 구상금 청구소송 등
자동차 2,606 2,522 구상금 청구소송 등
기타 3,141 3,321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19,221 17,542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동차 및 일반/장기보험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8,004백만원과 26,818백만원을 지급준비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2) 당분기말 현재 피소되어 계류중인 기타소송사건으로 퇴직금 지급청구 관련 소송 등 총 2건(소송가액 528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업 경쟁으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이자지급 정지 위험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 사채와 같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 3조 제1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 이자지급정지]

본 인수계약서상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

제3조 제15항(이자지급 정지)
(15) 이자지급 정지

가. 선택적 정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이자 포함. 이하 같음),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단, 라목과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 "동순위채무"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의미한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 내지 제 7-19조, 제 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라. 정지에 따른 제약: 이자지급정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및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5월 25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2년 05월 31일입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요건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미상환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 채권일 것 충족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환금성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이나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제3회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종자본증권 특약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
신종자본증권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부가된 채권으로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신종자본증권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수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은 아래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성을 숙지하시고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수계약서 상 신종자본증권 특약

제3조 제12항(신종자본증권 특약)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우선주식의 종류를 불문한다)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다.
"청산절차"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해산, 청산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이며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말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회생,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9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 및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에서 규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사채에 대하여 선순위인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계할 수 없다. 사채권자가 본항의 사채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제1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만기일 전 상환할 수 있다.



바.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나
, 감독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기준금리가 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최초 가산금리가 조정되는 이자율 조정 조항 포함되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경우 조기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조기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조기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재무제표상 100% 자본인정 되지만 향후 IFRS17 기준서 채택과 신지급여력비율(RBC) 도입 후 변경되는 제도 하에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비율이 100%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바 당사는 인수계약서상 제3조 17항 "사채의 조기상환"의 라, 마 항목에따라 상환 가능한 점도 투자자 분들 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안정적



.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의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 신종자본증권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메리츠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메리츠증권(주)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메리츠증권(주) 00163682


2. 분석의 개요

(가) 실사일정

구 분 일시
기업실사 기간 2022.05.09-2022.05.13
방문실사 2022.05.11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2.05.18
증권신고서 제출 2022.05.19


(나) 실사참여자
평가회사(대표주관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메리츠증권(주) 복합금융1팀 김갑용 이사 기업실사 기업금융업무 10년
기업실사 5년
메리츠증권(주) 복합금융1팀 서동우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7년
기업실사 5년
메리츠증권(주) 복합금융1팀 서문란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4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경영기획실 유진우 실장 실사 총괄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리스크관리팀 임태진 차장 실사 담당


3.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1948. 3. 15.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쌍용화재해
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6년 태광그룹에 편입되어 흥국쌍용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 2009년에 현재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나. 동사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수입은 고객의 보험료로 이는 수입과 동시에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수납 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는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되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영위하는 투자사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 동사의 RBC비율은 2022년 1분기 기준 146.7%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번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으로 4.3%p의 RBC 비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영업이익 감소, 기발행 후순위채의 자본인정분 차감, 자본규제 강화 등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다각화 재개로 신용위험액이 증가할 가능성 및 자본성증권의 높은 발행금리로 이자, 배당 부담이 증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자본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라. 동사는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우수한 브랜드 신인도 및 그룹의 지원가능성 등이 신용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 신인도에 기반한 양호한 재무융통성을 감안 시 재무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그룹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룹사 내 타 계열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동사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
금번 제3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모두 감안하시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주관회사인 메리츠증권(주)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5월 19일
대표주관회사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알렉산더 희문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3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3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413,720,000
순 수 입 금  (1)-(2) 29,586,280,000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본 사채는 2022년 05월 24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당사와 메리츠증권(주)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3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1,000,000 발행총액 300억원 x 0.07%
인수수수료 375,000,000 발행총액 300억원 x 1.25%
사채관리수수료 9,000,000 정액제
신용평가수수료 6,600,000 한신평, NICE신용평가(VAT포함)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300,000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5년물 이상 50만원
등록수수료 300,000 100억원 초과시, 등록금액의 1/100,000
(50만원 한도)
표준코드발급수수료 20,000 표준코드 발급(정액)
합    계 413,720,000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발행사와 원리금지급대행기관과 협의
  - 표준코드수수료: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주2) 본 사채는 2022년 05월 24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당사와 메리츠증권(주)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3 (기준일 : 2022년 05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30,000 - - - 3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본 사채는 2022년 05월 24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당사와 메리츠증권(주)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신종자본증권의 주된 발행 목적은  新회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도입 예정에 따른 자본변동성 대응과 함께 제도 도입 이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자본 확충 입니다. 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하여 건전성 비율 제고와 함께 자본 확대 및 구조의 다변화로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자본 확대를 활용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 입니다.

[금번 사채발행에 따른 RBC 비율 상승효과]

(단위: 억원, %)
구 분 2022 1분기
(금번 사채발행 감안 추정치)
2021년 2020년 2019년
지급여력비율 151.0 153.4 161.8 178.5
(출처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제시자료)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 및 안정적인 RBC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대체투자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용내역 금액 비고 집행 예상시기
국내외 대체투자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등 30,000,000,000 대출, 수익증권 등 2022년
합계 30,000,000,000 - -
주1)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내부 자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배)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이익(손실)(A) 59,657 77,138 25,907 44,397
이자비용(B) 5,325 20,878 19,570 21,475
이자보상비율(C=A/B) 11.20 3.69 1.32 2.07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K-IFRS 별도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간주되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2년 1분기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11.20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만기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모 2015.06.30 40,000 5.40% 2023.04.3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모 2015.06.30 10,000 5.40% 2023.04.3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모 2016.09.29 20,000 4.60% 2024.01.29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모 2018.11.14 60,000 국고5Y+365.5bp 2025.05.1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모 2018.12.13 50,000 국고5Y+382.0bp 2025.06.13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공모 2019.03.13 100,000 5.37% 2029.03.13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공모 2020.07.30 40,000 4.80% 2030.07.3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모 2021.03.05 45,000 4.80% 2031.03.05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사모 2021.09.29 20,000 4.60% 2031.09.29
합  계 - - 385,000 - -


나. 미상환 기업어음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다. 단기사채 등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라.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사모 - - - - - 112,000 - 112,000
합계 - - - - - 112,000 - 112,000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주) 2022년 05월 12일 제3회 A-
NICE신용평가(주) 2022년 05월 12일 제3회 A-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3회 무보증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NICE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흥국화재해상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해당사항 없음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명칭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입니다.
영문명은 Heungkuk Fire&Marine Insurance Co., Ltd.입니다.


다. 설립일자

사는 1948년 3월 15일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6년 태광그룹에 편입되어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9년 현재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2022년 3월 31일 현재 77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688-1688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eungkukfire.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다음의 법령을 준수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상법 및 동법 시행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입은 고객의 보험료로 이는 수입과 동시에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수납 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필요가 있습니다.
한 고객의 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는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되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영위하는 투자사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II.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일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비고
2022.04 A+ 한국신용평가(주)
(AAA ~ D)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2.04 A+
NICE신용평가(주)
(AAA ~ R)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1.04 A+ 한국신용평가(주)
(AAA ~ D)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1.04 A+
NICE신용평가(주)
(AAA ~ R)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0.04 A+ 한국신용평가(주)
(AAA ~ D)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0.04
A+
NICE신용평가(주)
(AAA ~ R)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19.04 A+ 한국신용평가(주)
(AAA ~ D)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19.04
A+
NICE신용평가(주)
(AAA ~ R)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정의
①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② NICE신용평가

신용등급

신용등급 내용

AA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환경악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A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BBB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악화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BB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B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높음

CCC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CC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C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R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주)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1974년 12월 05일 - -


2. 회사의 연혁


가. 연혁

-  2005.07 : 인터넷 전용자동차보험 '이유다이렉트' 출시
-  2006.03 : 태광그룹으로 계열사 편입
-  2006.06 :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로 상호변경
-  2007.06 : 흥국금융플라자 오픈
-  2008.05 : 흥국금융가족 CI선포
-  2009.03 :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 상호변경
-  2012.04 : 고용노동부 주최 '201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  2015.12 : 흥국화재 모바일창구 2015 웹어워드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  2016.05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비스품질지수(KSQI) 우수콜센터 선정
-  2017.09 : 2017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매경-대신지배구조연구소)
-  2018.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  2020.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3년 연속 획득
-  2020.11 :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손해보험부문) 수상
-  2021.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4년 연속 획득
-  2021.12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2022.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5년 연속 획득

.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2007년 1월 20일 변경)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6년 03월 18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문병천
사외이사 김동진
사내이사 김명환
- 표이사 조훈제
사외이사 신문영

2017년 03월 24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권중원
사외이사 임지봉
사외이사 박진수 대표이사 문병천
사외이사 한준우
2018년 03월 23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류충렬 사내이사 김명환 사외이사 김동진
2019년 03월 22일 정기주총 - 대표이사 권중원
사외이사 박진수
사외이사 임지봉
-
2020년 03월 20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종수 사외이사 류충렬 사내이사 김명환
2021년 03월 26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장시열 대표이사 권중원
사외이사 임지봉
사외이사 박진수
2022년 03월 25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임규준 사외이사 류충렬 -


라. 최대주주의 변동

- 흥국생명보험(주) : 변동일(2009.12.28)

마. 상호의 변경

- 제48기 정기주주총회(1994.05.26)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상호를 고려화재해상보험(주)에서 쌍용화재해상보험(주)로 변경
- 제60기 정기주주총회(2006.06.15)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상호를 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서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로 변경

- 제62기 정기주주총회(2008.06.12)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영문명 상호를
   HungKuk SsangYo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에서
   Heungkuk Ssangyo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로 변경
- 제63기 임시주주총회(2009.03.05)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상호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서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 변경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1962년 11월 30일 서울화재해상보험(주) 흡수합병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1997년 5월 개인연금손해보험, 기타손해보험, 전각종보험의 재보험 각 추가
- 1999년 5월 퇴직보험 추가
- 2001년 6월 부동산신탁 추가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 중요한 변동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제2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 - - 2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1,392,912 768,000 153,600 72,314,512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7,150,267 - - 7,150,267 -

1. 감자 7,150,267 - - 7,150,267 -
2. 이익소각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4. 기타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64,242,645 768,000 153,600 65,164,245 -
Ⅴ. 자기주식수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64,242,645 768,000 153,600 65,164,245 -

주1) 우선주
-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주2) 제2우선주
- 배당은 액면금액 기준 연 9%로 배당함.
-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우선배당함.
-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
(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종류주식(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1990년 02월 17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20,250 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15,552,000,000 768,0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15,552,000,000 768,000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
- 단,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1. 우선주(종목명 : 흥국화재우) 발행 사항
 - 1990년 2월 14일
  ·발행가액 23,300원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수 640,000주
  ·발행총액 14,912,000,000원
 - 1990년 2월 17일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수 128,000주
  ·발행총액 640,000,000원
2. 상기 주당 발행가액 20,250원은 발행 단가에 발행주식수별 가중평균된 금액임.


종류주식(제2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1999년 07월 23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5,000 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768,000,000 153,6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768,000,000 153,600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은 액면금액 기준 연 9%로 배당함.
-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우선 배당함.
-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
(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
- 단,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5. 정관에 관한 사항


-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1년 3월 26일입니다.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년 03월 22일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관련 근거 신설 등
    :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제12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건리의 전자등록)
□ 사채 발행에 관한 일반규정 및 발행사항에 대한 대표이사 위임 근거 신설
    : 제14조(사채의 발행)
□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 등
    : 제41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 전자증권법 시행 및 전자증권제도 도입




□ 상법 제469조 반영

□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 반영

2021년 03월 26일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억주에서 이억주로 변경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방식 변경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
    :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이사의 보수에 대한 이사회 위임 범위 명확화 등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위로금)
□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관한 결의 요건 완화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증대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65조의10 반영 등


□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조문 명확화 등

□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 K65121)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반보험(화재, 해상, 기타 특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으로 상해, 질병, 저축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원수보험료는 8,199억원, 발생손해액은 5,471억원, 순사업비는 1,020억원, 경과보험료는 6,164억원으로 손해율은 88.76%, 순사업비율은 16.55%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운용자산은 대출, 유가증권, 현·예금 및 신탁,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2년 1분기 운용자산은 126,336억원, 운용수익은 960억원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2022년 3월말 기준 146.65%(추정)를 기록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2022년 1분기 원수보험료는 8,1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경과보험료는 6,164억원, 순사업비는 1,0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원수보험료를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일반보험은 4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고, 장기보험은 7,3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은 3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나. 보험수지 및 계약현황

제77기 1분기 (2022. 1. 1. ~ 2022. 3. 31.) (단위 : 억원)
손해
보험
구 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원보험 외국수재 장기 개인연금 합 계
경과보험료 6 8 288 0 158 0 0 5,666 37 6,164
발생손해액 6 -28 237 0 121 0 0 5,081 54 5,471
순사업비 8 2 38 0 18 0 0 952 3 1,020
영업손익 -8 35 13 0 19 0 0 -367 -19 -328

주1) 영업손익은 보험영업손익임(투자영업손익 제외 기준)
주2) 개인연금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전입액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전입액은 발생손해액에 포함됨


다.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제77기 1분기 (2022. 1. 1. ~ 2022. 3. 31.)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손해
보험
화재 17 0.21 68 0.21 70 0.22
해상 38 0.46 169 0.52 163 0.51
자동차 352 4.29 1,440 4.46 1,582 4.94
보증 0 0.00 0 0.00 0 0.00
특종 444 5.42 1,558 4.83 1,470 4.59
해외원보험 0 0.00 0 0.00 0 0.00
외국수재 0 0.00 0 0.00 0 0.00
장기 7,310 89.16 28,886 89.45 28,556 89.10
개인연금 38 0.46 171 0.53 209 0.65
합 계 8,199 100.00 32,291 100.00 32,050 100.00

주) 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제77기 1분기 (2022. 1. 1. ~ 2022. 3. 31.)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손해
보험
화재 3 0.08 30 0.18 76 0.50
해상 7 0.17 83 0.50 51 0.33
자동차 283 6.86 1,235 7.40 1,238 8.09
보증 0 0.00 0 0.00 0 0.00
특종 153 3.70 986 5.90 797 5.20
해외원보험 0 0.00 0 0.00 1 0.01
외국수재 0 0.00 0 0.00 0 0.00
장기 3,684 89.19 14,362 86.01 13,142 85.85
개인연금 0 0.01 3 0.02 2 0.01
합 계 4,131 100.00 16,698 100.00 15,307 100.00

주) 원수보험금 기준임


(3)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제77기 1분기 (2022. 1. 1. ~ 2022. 3. 31.)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발생손해액
(A)
경과보험료
(B)
손해율
(A/B)
발생손해액
(A)
경과보험료
(B)
손해율
(A/B)
발생손해액
(A)
경과보험료
(B)
손해율
(A/B)
화재 6 6 109.54 8 26 31.62 35 27 131.95
해상 -28 8 -335.71 31 38 80.30 19 38 50.58
자동차 237 288 82.41 995 1,118 88.99 1,006 1,062 94.73
보증 0 0 -8,276.77 -1 0 -5,773.16 -1 0 -7,522.75
특종 121 158 76.52 483 646 74.77 520 661 78.75
해외원보험 0 0 0.00 0 0 0.00 0 0 235.61
외국수재 0 0 93.69 1 2 30.64 0 3 -6.80
장기 5,081 5,666 89.67 20,477 22,591 90.64 20,200 22,447 89.99
개인연금 54 37 145.27 246 170 144.62 288 208 138.52
합 계 5,471 6,164 88.76 22,240 24,591 90.44 22,068 24,446 90.27


라.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제77기 1분기 (2022. 1. 1. ~ 2022. 3. 31.) (단위 : 억원, %)
구 분 모집형태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손해
보험
화재 회사모집 0 0.39 1 0.97 1 1.02
모 집 인 1 8.26 8 12.24 8 11.23
대 리 점 15 88.04 56 82.60 59 83.29
기 타 1 3.32 3 4.18 3 4.46
합 계 17 100.00 68 100.00 70 100.00
해상 회사모집 7 18.79 40 23.78 42 25.87
모 집 인 0 0.18 0 0.16 0 0.16
대 리 점 19 49.84 74 43.75 89 54.79
기 타 12 31.19 54 32.31 31 19.19
합 계 38 100.00 169 100.00 163 100.00
자동차 회사모집 305 86.65 1,222 84.85 1,272 80.36
모 집 인 34 9.65 151 10.49 167 10.56
대 리 점 5 1.54 33 2.31 105 6.66
기 타 8 2.16 34 2.35 38 2.42
합 계 352 100.00 1,440 100.00 1,582 100.00
보증 회사모집 0 0.00 0 0.00 0 0.00
모 집 인 0 0.00 0 0.00 0 0.00
대 리 점 0 0.00 0 0.00 0 0.00
기 타 0 0.00 0 0.00 0 0.00
합 계 0 0.00 0 0.00 0 0.00
특종 회사모집 221 49.72 529 33.95 446 30.36
모 집 인 2 0.45 11 0.70 10 0.70
대 리 점 154 34.73 667 42.83 604 41.07
기 타 67 15.10 351 22.52 410 27.88
합 계 444 100.00 1,558 100.00 1,470 100.00
해외
원보험
회사모집 0 0.00 0 0.00 0 0.00
모 집 인 0 0.00 0 0.00 0 0.00
대 리 점 0 0.00 0 0.00 0 0.00
기 타 0 0.00 0 0.00 0 100.00
합 계 0 0.00 0 0.00 0 100.00
장기 회사모집 23 0.31 92 0.32 99 0.35
모 집 인 2,585 35.37 10,237 35.44 10,283 36.01
대 리 점 4,702 64.32 18,556 64.24 18,174 63.64
기 타 0 0.00 0 0.00 0 0.00
합 계 7,310 100.00 28,886 100.00 28,556 100.00
개인
연금
회사모집 0 0.31 1 0.38 1 0.39
모 집 인 32 85.25 145 84.65 174 83.45
대 리 점 5 14.45 26 14.97 34 16.16
기 타 0 0.00 0 0.00 0 0.00
합 계 38 100.00 171 100.00 209 100.00
합 계 회사모집 556 6.78 1,885 5.84 1,860 5.80
모 집 인 2,655 32.38 10,553 32.68 10,643 33.21
대 리 점 4,901 59.78 19,412 60.11 19,064 59.48
기 타 87 1.06 442 1.37 483 1.51
합 계 8,199 100.00 32,291 100.00 32,050 100.00


마.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집행률 현황

제77기 1분기 (2022. 1. 1. ~ 2022. 3. 31.)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순사업비
(A)
경과보험료
(B)
순사업비율
(A/B)
순사업비
(A)
경과보험료
(B)
순사업비율
(A/B)
순사업비
(A)
경과보험료
(B)
순사업비율
(A/B)
화재 8 6 134.10 32 26 121.00 29 27 107.06
해상 2 8 22.94 22 38 57.60 23 38 61.57
자동차 38 288 13.12 207 1,118 18.56 207 1,062 19.51
보증 0 0 -2,567.17 0 0 1,903.45 0 0 2,503.00
특종 18 158 11.38 128 646 19.83 126 661 19.09
해외원보험 0 0 0.00 0 0 0.00 0 0 74.28
외국수재 0 0 19.35 0 2 24.44 1 3 27.75
장기 952 5,666 16.81 4,785 22,591 21.18 5,135 22,447 22.88
개인연금 3 37 6.87 11 170 6.68 12 208 5.67
합 계 1,020 6,164 16.55 5,186 24,591 21.09 5,534 24,446 22.64


바. 운용자산 현황


(1) 자산운용률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총 자 산(A) 139,446 137,623 132,112
운용자산(B) 126,336 125,204 119,066
자산운용률(B/A) 90.60 90.98 90.13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제77기 1분기 (2022. 1. 1. ~ 2022. 3. 31.)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 출 기말잔액 31,833 25.20 32,041 25.59 29,773 25.01
운용수익 351 36.57 1,297 34.69 1,226 34.68
유가증권 기말잔액 91,588 72.50 90,245
72.08 86,423
72.58
운용수익 647 67.38 2,611 69.85 2,436 68.91
현ㆍ예금
및 신탁
기말잔액 901 0.71 903 0.72 842 0.71
운용수익 3 0.33 8 0.21 22 0.62
기 타 기말잔액 2,013 1.59 2,015 1.61 2,029 1.70
운용수익 -41 -4.27 -178 -4.76 -149 -4.21
합 계 기말잔액 126,336 100.00 125,204 100.00 119,066 100.00
운용수익 960 100.00 3,737 100.00 3,534 100.00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운용수익은 비용 차감 후 금액 기준

사. 대출

(1) 대출금 운용내역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
종 류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금액 수익률 금액 수익률 금액 수익률
개 인 12,424 4.27 12,495 4.07 12,578 4.05
기 업 대기업 545 3.00 542 2.90 618 3.53
중소기업 18,864 4.56 19,004 4.48 16,576 4.26
합 계 31,833 4.42 32,041 4.29 29,773 4.15

주)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1년이하 1년초과 ~
3년이하
3년초과 ~
5년이하
5년초과 합 계
4,866 2,485 2,735 21,747 31,833

주)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아. 유가증권 투자

(1) 유가증권 운용내역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국내 국 공 채 27,330 1.87 26,917       1.94 23,881       2.11
특 수 채 12,074 2.47 12,016       2.54 12,412       2.65
금 융 채 3,705 2.90 3,716
      3.00 3,660
      3.16
회 사 채 9,653 2.67 10,079       2.73 10,058       2.80
주 식 175 12.15 195
     5.01 115
      5.01
기 타 26,309 3.52 24,773 4.09
26,290       4.05
소 계 79,246 2.67 77,697 2.90
76,417 3.03
해외 외화증권 12,343 4.04 12,548
      3.66 10,006
      2.51
소 계 12,343 4.04 12,548
3.66 10,006
2.51
합 계 91,588 2.86 90,245 3.00 86,423 2.97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
주3) 기타에는 출자금, 수익증권 등 포함

(2) 유가증권 시가정보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장부가액(A) 시가(B) 평가손익(B-A) 충당금잔액
상장주식 67 49 -19 0
비상장주식 72 127 55 0
합 계 140 175 36 0

주)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미포함

자.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현ㆍ예금 901 1.41 903 0.92 842 1.67
단자어음 0 0.00 0 0.00 0 0.00
금전신탁 0 0.00 0 0.00 0 0.00
합 계 901 1.41 903 0.92 842 1.67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거래목적 위험회피 5,900 12,960 0 0 0 18,860
매매목적 0 0 363 0 969 1,332
거래장소 장내거래 0 0 0 0 0 0
장외거래 5,900
12,960 363 0 969 20,192
거래형태 선도 5,900 6,809 0 0 0 12,709
선물 0 0 0 0 0 0
스왑 0 6,151 0 0 969 7,120
옵션 0 0 363 0 0   363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상세명세


(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신용 매도 신용 매입
해외물 국내물 해외물 국내물
Credit Default Swap 969 0 969 0 0 0
Credit Option 0 0 0 0 0 0
Total Return Swap 0 0 0 0 0 0
Credit Linked Notes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969 0 969 0 0 0

주)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 명목금액 기준임

* 신용파생상품 계약 명세

구분 내용
신용파생상품의 명칭 CLN
보장매수자(protection buyer) 웰스파고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계약일 2015-09-11
만기일 2025-09-20
계약금액 $30,000,000.00
기초자산(준거자산) 대한민국정부 신용
계약체결목적 투자
계약내용 조기종결조건(지급채무불이행, 대외채무이행거절, 모라토리엄선언, 채무재조정)
수수료
정산(결제)방법 경매정산(Auction Settlement)
계약당사자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담보 제공여부
중개금융회사 DB금융투자(주)
기타 투자자에게 알릴 중요한 특약사항 -


* 신용파생상품 계약 명세

구분 내용
신용파생상품의 명칭 CLN
보장매수자(protection buyer) 크레디아그리콜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계약일 2016-08-30
만기일 2026-08-30
계약금액 $20,000,000.00
기초자산(준거자산) 대한민국정부 신용
계약체결목적 투자
계약내용 조기종결조건(지급채무불이행, 대외채무이행거절/모라토리엄선언, 채무재조정)
수수료
정산(결제)방법 경매정산(Auction Settlement)
계약당사자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담보 제공여부
중개금융회사 삼성증권(주)
기타 투자자에게 알릴 중요한 특약사항 -


* 신용파생상품 계약 명세

구분 내용
신용파생상품의 명칭 CLN
보장매수자(protection buyer) 모건스탠리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계약일 2016-09-20
만기일 2031-09-29
계약금액 $30,000,000.00
기초자산(준거자산) 대한민국정부 신용
계약체결목적 투자
계약내용 조기종결조건(지급채무불이행, 대외채무이행거절/모라토리엄선언, 채무재조정)
수수료
정산(결제)방법 경매정산(Auction Settlement)
계약당사자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담보 제공여부
중개금융회사 삼성증권(주)
기타 투자자에게 알릴 중요한 특약사항 -


(2)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상품종류 보장매도자 보장매수자 취득일 만기일 액면금액 기초 자산
(준거자산)
CDS 흥국화재해상보험 웰스파고 2015-09-11 2025-09-20 363 대한민국
CDS 흥국화재해상보험 크레디아그리콜 2016-08-30 2026-08-30 242 대한민국
CDS 흥국화재해상보험 모건스탠리 2016-09-20 2031-09-29 363 대한민국

주) 상기금액은 원화 환산 금액임. 매매기준율은 2022.03.31.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하는 재정환율임(1,210.80
KRW/USD)


4. 영업설비


가. 점포현황

(2022. 3. 31. 기준) (단위 : 개)

구 분

본부

지점

보상사무소

합 계

서울

7 30 11 48

부산

1 5 3 9

대구

- 4 2 6

인천

- 3 2 5

광주

-

5 2 7

대전

- 6 2 8

울산

- 3 1 4

경기

- 16 2 18

강원

- 3 3 6

충북

- 1 1 2

충남

- 1 1 2

전북

- 2 1 3

전남

- 5 1 6

경북

- 4 2 6

경남

- 4 1 5

제주

- 1 1 2

합 계

8 93 36 137


나. 영업용부동산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토지(장부가액)

건물(장부가액)

합 계

비 고

본사

- - - -

본사 外

1,873 140 2,013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준비금 적립내역 및 지급여력비율 등


(1) 준비금 적립내역

(2022. 3. 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지급준비금 7,042 7,083 7,015
보험료적립금 114,194 112,862 107,9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634 1,565 1,579
계약자배당준비금 109 110 110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9 29 29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10 10 9
보증준비금 0 0 0
소 계 123,016 121,658 116,644
비상위험준비금 285 270 216
대손준비금 266 263 237
합 계 123,567 122,191 117,097


(2) 지급여력비율

(기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지급여력(A) 10,235 10,658 10,692
지급여력기준(B) 6,979 6,860 6,609
지급여력비율(A/B) 146.65 155.37 161.78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100
주2) 제77기 1분기는 추정실적임(업무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미도래로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3) 기타

제77기 1분기 (2022. 1. 1. ~ 2022. 3. 31.)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신계약실적 건수 189,573 925,774 981,393
가입금액 708,335 5,104,719 5,172,474
보유계약실적 건수 4,605,665 4,617,481 4,561,686
가입금액 8,365,487 8,520,597 8,193,723
ROA 1.45 0.47 0.18
ROE 28.89 8.77 3.16

주1) 신계약실적 및 보유계약실적은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한 가입금액 기준임
주2) ROA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2}]*(4/경과분기수)
주2-2) 총자산 : B/S상의 총자산 - 미상각신계약비 -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
주3) ROE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2}]*(4/경과분기수)
주3-2) 자기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나. 산업 전반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 손해보험산업의 개요
손해보험산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입니다. 즉, 고용, 저축증대, 경제성장, 물가안정, 대외무역, 사회안정 등의 측면에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위험관리 및 저축 확대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고용과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기여합니다. 보험산업은 위험보장을 기본으로 금융 및 기타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따라서 위험분석과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사람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 시장의 규모
2021년 손해보험시장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107.9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2년 손해보험시장은 113.2조 원 규모로 전년대비 4.9% 성장이 전망됩니다.
※ 자료출처 :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2년 2월)

- 손해보험산업의 연혁

연   월 연   혁
1921.01월 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 설립
1946.08월 '조선손해보험협회' 설립
1962.01월 보험업자 감독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제정
1973.05월 '한국화재보험협회' 설립
1977.01월 보험약관 정비 등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시행
1978.03월 '한국보험공사' 설립
1989.04월 '한국보험공사'가 '보험감독원'으로 개편
1998.0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1999.01월 금융감독원 설립
2003.08월 방카슈랑스 시행
2010.07월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 '보험업법' 개정
2014.07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2014.11월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
2015.10월 보험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 발표
2016.0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2017.03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2017.06월 2021년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
2017.09월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발족
2017.12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2018.03월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2018.04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2018.12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등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개선
2019.07월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 시행
2020.08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2021.0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산업의 성장성
손해보험산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 후 2019년과 2020년 고성장하였습니다. 2021년 보험산업은 2020년의 이례적인 성장세에서 벗어나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 자료출처 :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2년 2월)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E) 202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95.6 5.0 102.3 7.0 107.9 5.5 113.2 4.9
 장기손해보험 53.1 5.0 55.9 5.3 58.9 5.3 61.9 5.2
 개인연금 3.3 -6.4 3.0 -9.1 2.6 -11.6 2.4 -9.5
 자동차보험 17.6 5.1 19.6 11.6 20.4 4.0 20.8 2.1
 일반손해보험 9.9 3.9 10.7 8.3 11.5 7.9 12.4 7.5
 퇴직연금 11.8 9.3 13.1 11.4 14.5 10.4 15.6 8.0
퇴직연금 제외 83.8 4.4 89.2 6.4 93.4 4.7 97.5 4.4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 자료출처 :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2년 2월)

(2) 계절영향 및 경기변동의 특성

보험산업 중 자동차와 같은 일부 종목의 경우는 집중호우, 폭설 등 계절적 요인이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보험업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 신중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과 함께 보험산업이 운용하는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가 어느정도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위험관리에 기반한 보험 본연의 경쟁력 강화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및 진입의 난이도
보험사의 보험료수입은 수입이라기보다는 공공에 대한 부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신용을 기초로 많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다수 동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때문에 보험사 신규 진입 장벽은 타 업권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가입 이후 지속적인 보험시장 개방 요구 및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 제도 시행,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사 신설 등으로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쟁상황 및 시장점유율 추이
현재 손해보험업은 총 31개의 회사가 영위중에 있습니다. 원수손해보험 시장은 국내손보사중 매출 상위 4개 보험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전체시장의 69%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는 원수보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보험 및 재보험과 직판 자동차보험 영업에 집중하여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 점유율은 당사 추정치 입니다.

- 자금조달의 특성
보험사는 고객의 수입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투자영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고객의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모/공모 등의 방법에 의한 종류증권 및 후순위사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보험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영업부문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영업부문은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상법(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세칙),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시행세칙)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2016. 8. 1. 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법규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인 감독과 보험사 자율적인 공시 강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보험사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국내 보험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시장 자유화 기조 아래 보험요율 자유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1994년 범위요율제 시행으로 시작되어 2002년 참조순요율제의 폐지로 완결되어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 간 가격경쟁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효율이 높은 장기보험입니다. 당사는 업계 대비하여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사업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인 설계사 조직의 정착율은 업계평균대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챗봇서비스, KSQI 우수콜센터 인증, 웹접근성 인증, RPA 도입 등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해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 최근 3년간 신용등급

- I. 회사의 개요 중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2022년 3월 말) (2021년 12월 말) (2020년 12월 말)
현금 및 예치금 90,084 90,288 84,197
유가증권 9,161,458 9,027,571 8,645,49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234 1,288 78,980
대출채권 3,183,325 3,204,127 2,977,269
유형자산 135,604 137,890 127,063
무형자산 68,007 65,411 65,268
투자부동산 102,151 102,190 102,881
재보험자산 303,323 299,916 303,694
미상각신계약비 411,376 410,279 401,444
당기법인세자산 7,271 3,841 21,438
이연법인세자산 11,206 0 0
기타자산 470,116 418,989 402,989
특별계정자산 478 470 465
자산총계 13,944,633 13,762,260 13,211,184
보험계약부채 12,301,650 12,165,822 11,664,44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5,179 5,595 5,908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141,513 97,132 9,593
사채 384,442 384,413 384,444
이연법인세부채 0 12,722 37,686
기타부채 450,593 398,421 377,809
충당부채 5,821 7,037 7,070
특별계정부채 478 470 465
부채총계 13,289,676 13,071,612 12,487,415
자본금 325,821 325,821 325,821
신종자본증권 112,000 92,000 92,000
자본잉여금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463) 3,830 93,752
이익잉여금(결손금) 317,599 268,997 212,196
자본총계 654,957 690,648 723,769
부채와자본총계 13,944,633 13,762,260 13,211,184

주) ( )는 음(-)의 수치임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2022.01.01~
2022.03.31)
(2021.01.01~
2021.12.31)
(2020.01.01~
2020.12.31)
영업수익 1,138,494 4,514,595 4,492,959
영업비용 1,078,837 4,437,457 4,467,052
영업이익 59,657 77,138 25,907
영업외손익 1,721 4,162 53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378 81,300 26,444
법인세비용(수익) 12,776 19,255 3,733
당기순이익(손실) 48,602 62,045 22,711
기타포괄손익 (104,293) (89,922) (5,659)
총포괄손익 (55,691) (27,877) 17,052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747원 873원 268원
기타 보통주 797원 923원 318원
희석주당이익


보통주 745원 871원 267원
기타 보통주 795원 921원 317원

주) ( )는 음(-)의 수치임

나.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최근 사업연도의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구 분 변경내용 근 거
제77기

① 개념체계의 인용 개정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③ 손실부담계약 식별의 개정

④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의 개정

⑤ 공정가치 측정의 개정

①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③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④ 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⑤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개정

제76기 ① 이자율지표 개정
①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제75기 ① 중요성의 정의 개정
사업의 정의 개정
①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②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3)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기   재   무   상   태   표
제77(당)기 1분기 :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76(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77(당)기 1분기말 제76(전)기 기말
Ⅰ.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5,6,26,39 90,084
90,288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7,10 299,870
171,928
 3. 매도가능금융자산 5,8,26 2,772,536
3,249,526
 4. 만기보유금융자산 5,9,19,26 6,089,052
5,606,117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5,10 234
1,288
 6. 대출채권 5,11 3,183,325
3,204,127
 7. 유형자산 12,13,19 135,604
137,890
 8. 무형자산 14 68,007
65,411
 9. 투자부동산 15,19 102,151
102,190
 10. 재보험자산 16,40 303,323
299,916
 11. 미상각신계약비 17 411,376
410,279
 12. 당기법인세자산 37 7,271
3,841
 13. 이연법인세자산 37 11,206
-
 14. 기타자산 5,11,18,26 470,116
418,989
 15. 특별계정자산 42 478
470
자   산   총   계

13,944,633
13,762,260
Ⅱ. 부          채




 1. 보험계약부채 20,40 12,301,650
12,165,822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5,10,21 5,179
5,595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5,10 141,513
97,132
 4. 사채 5,22 384,442
384,413
 5. 이연법인세부채 37 -
12,722
 6. 기타부채 5,13,23,24,26 450,593
398,421
 7. 충당부채 25,40 5,821
7,037
 8. 특별계정부채 42 478
470
부   채   총   계

13,289,676
13,071,612
Ⅲ. 자          본




 1. 자본금 27 325,821
325,821
 2. 신종자본증권 27 112,000
92,00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 (100,463)
3,830
 4.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314 백만원
                    기적립액:     26,282 백만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1,502 백만원
                          기적립액:26,959 백만원)
27 317,599
268,997
자   본   총   계

654,957
690,64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944,633
13,762,260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7(당)기 1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76(전)기 1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Ⅰ. 영업수익  
1,138,494
1,208,186
 1. 보험료수익 28,30 818,975
859,031
 2. 재보험금수익 30 171,305
188,237
 3. 재보험자산변동액 16 3,407
687
 4. 구상이익
54
-
 5. 이자수익 31 77,803
73,275
 6. 금융상품투자이익 32 23,711
32,154
 7. 손상차손환입 33 18
30
 8. 외환거래이익 26 30,118
44,944
 9. 수수료수익 34 6,085
8,469
 10. 특별계정수익 42 1
-
 11. 기타수익   7,017
1,358
Ⅱ. 영업비용  
1,078,837
1,190,275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20 135,828
147,557
 2. 보험금비용 29 409,144
402,665
 3. 환급금및배당금비용 29 163,425
229,382
 4. 재보험료비용 30 198,259
192,103
 5. 사업비 13,35 77,520
87,446
 6. 구상손실   -
34
 7. 손해조사비 36 17,821
17,172
 8. 재산관리비   2,134
2,498
 9. 신계약비상각비 17 38,419
56,529
 10. 이자비용 13,31 5,325
4,933
 11. 금융상품투자손실 32 28,536
45,551
 12. 손상차손 33 1,127
2,977
 13. 외환거래손실 26 760
690
 14. 특별계정비용 42 1
-
 15. 기타비용   538
737
Ⅲ. 영업이익  
59,657
17,911
Ⅳ. 영업외손익  
1,721
214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378
18,126
Ⅵ. 법인세비용 37
12,776
3,271
Ⅶ. 분기순이익  
48,602
14,855
Ⅷ. 기타포괄손익 27
(104,293)
(53,855)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58
(379)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58
(379)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04,551)
(53,476)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73,679)
(40,735)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2,055)
(2,769)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28,817)
(9,972)
Ⅸ. 총분기포괄손익  
(55,691)
(39,001)
Ⅹ.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38



 1. 보통주  
747원
228원
 2. 기타 보통주  
797원
278원
(2) 희석주당이익 38



 1. 보통주  
745원
227원
 2. 기타 보통주  
795원
277원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자 본 변 동 표
제77(당)기 1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76(전)기 1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계
Ⅰ.2021년 1월 1일(전기초) 325,821 92,000 93,752 212,196 723,769
총포괄손익:
1. 분기순이익 - - - 14,855 14,855
2. 기타포괄손익 - - (53,855) - (53,855)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40,735) - (40,735)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2,769) - (2,769)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9,972) - (9,972)
 (4)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379) - (379)
Ⅱ. 2021년 3월 31일(전분기말) 325,821 92,000 39,897 227,051 684,769
Ⅲ. 2022년 1월 1일(당기초) 325,821 92,000 3,830 268,997 690,648
총포괄손익:
1. 분기순이익 - - - 48,602 48,602
2. 기타포괄손익 - - (104,293) - (104,293)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73,679) - (73,679)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2,055) - (2,055)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28,817) - (28,817)
 (4)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58 - 258
소유주와의 거래:
1.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20,000 - - 20,000
Ⅳ. 2022년 3월 31일(당분기말) 325,821 112,000 (100,463) 317,599 654,957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현   금   흐   름   표
제77(당)기 1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76(전)기 1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72,291
84,751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378
18,126
 2. 손익조정사항
(94,232)
(97,085)
  (1) 이자수익
(77,803)
(73,275)
  (2) 이자비용
5,325
4,933
  (3) 배당금수익
(21,754)
(28,742)
 3.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항목
176,149
212,986
  (1) 재보험자산변동액
(3,407)
(687)
  (2) 구상손익
(54)
34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
(141)
352
  (4)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813)
(2,838)
  (5) 파생상품관련손익
27,740
44,785
  (6) 손상차손 및 환입
1,218
3,024
  (7) 외화환산손익
(29,025)
(42,204)
  (8) 보험계약부채전입액
135,828
147,557
  (9) 신계약비상각비
38,419
56,529
  (10) 감가상각비
2,903
3,107
  (11) 무형자산상각비
3,384
3,081
  (12) 퇴직급여
152
106
  (13) 기타손익
(57)
141
  (14) 영업외손익
2
1
 4. 자산부채의 증감
(149,131)
(145,310)
  (1) 예치금
(2,565)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28,267)
(19,822)
  (3) 대출채권
23,338
(43,868)
  (4) 미상각신계약비
(39,517)
(55,698)
  (5) 기타자산
(56,140)
(47,248)
  (6) 특별계정자산
(6)
(5)
  (7) 기타부채
54,026
21,331
 5. 법인세의 부담액
(10,531)
(7,402)
 6. 이자의 수취
71,318
78,798
 7. 이자의 지급
(5,097)
(4,793)
 8. 배당금의 수취
22,437
29,43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3,272)
(107,094)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75,743
227,983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99,356)
(315,185)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40,028
-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85,093)
(26,160)
  (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7,883
  (6)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9,250)
-
  (7) 유형자산의 취득
(888)
(383)
  (8) 무형자산의 취득
(4,379)
(1,100)
  (9) 기타자산의 감소
152
270
  (10) 기타자산의 증가
(229)
(402)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212
(764)
  (1) 임대보증금의 증가
-
954
  (2) 사채의 발행
-
45,000
  (3) 사채의 상환
-
(45,000)
  (4) 리스료의 지급
(1,788)
(1,718)
  (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0,000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2,769)
(23,107)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9
90,275
84,192
Ⅶ. 분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9
87,506
61,085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77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76기 1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48년 3월 15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에 8개의 본부, 93개의 지점(영업소), 36개의 보상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4년 12월 5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주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59.56%), 태광산업주식회사(19.63%)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 재평가모형으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①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5참조)

②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회사는 대출채권과 수취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대손충당금의 평가 과정에서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평가를 위한 기대현금흐름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평가를 위한 가정 및 변수의 추정이 요구되며, 불확실성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주석 11참조)

③ 미보고발생손해액
당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미보고발생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 : IBNR)을 측정하고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보고발생손해액 측정을 위해 보험금(손해액)진전추이 등을 기초로 하는 통계적 모형을 활용하며, 선임계리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모형을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미보고발생손해액 측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주석 20참조)

④ 보험료 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료 적립금의 산출은 계리적 모델과 적용이율, 위험률 등 사용된 모형 및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 20참조)

⑤ COVID-19 영향
2022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6) 당사가 채택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K-IFRS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보험부채의 평가]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환관련 회계정책]
K-IFRS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K-IFRS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②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 공시 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K-IFRS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新회계기준 시행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재무영향평가
K-IFRS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회사는 동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기준서의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22.03.31 현재 총 12,301,650백만원의 규모의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며, 2022년 3월말 기준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35,518백만원)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의 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5)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보험위험 및 금융위험의 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보험위험,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1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1) 공정가치 측정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측정방법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에 기초합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일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스왑의 공정가치는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외환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일의 고시선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주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정가치 산출 방법
현금및예치금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두 개의 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기준가격 평균값을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사채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의 산출이 어려워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금융자산/부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기타금융자산/부채는 신뢰성 있는 기대현금흐름의 산출이 어려워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2)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포함)
299,870 299,870 171,928 171,928
매도가능금융자산 2,772,536 2,772,536 3,249,526 3,249,52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234 234 1,288 1,288
소  계 3,072,640 3,072,640 3,422,742 3,422,742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현금및예치금 90,084 90,084 90,288 90,288
만기보유금융자산 6,089,052 5,390,317 5,606,117 5,434,609
대출채권 3,183,325 3,163,058 3,204,127 3,256,187
기타금융자산 451,997 451,614 404,251 403,919
소  계 9,814,458 9,095,073 9,304,783 9,185,003
합  계 12,887,098 12,167,713 12,727,525 12,607,745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5,179 5,179 5,595 5,59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141,513 141,513 97,132 97,132
소  계 146,693 146,693 102,727 102,727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사채 384,442 384,442 384,413 384,413
기타금융부채 419,866 419,592 357,176 357,084
소  계 804,307 804,034 741,589 741,497
합  계 951,000 950,726 844,315 844,223


(3) 금융상품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

1)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구  분 분  류  기 준
수준1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수익증권 - 297,254 - 297,254
매매목적파생상품 - 2,616 - 2,616
소  계 - 299,870 - 299,870
매도가능
금융자산
주식 4,875 - 12,672 17,547
출자금 - - 3,994 3,994
채무증권 - 15,129 - 15,129
수익증권 - 8,331 2,155,329 2,163,660
외화유가증권 - 36,259 369,937 406,196
기타유가증권 - 45,254 120,756 166,010
소  계 4,875 104,973 2,662,688 2,772,53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34 - 234
합  계 4,875 405,077 2,662,688 3,072,640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5,179 5,179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41,513 - 141,513
합  계 - 141,513 5,179 146,692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채무증권 - 10,000 - 10,000
수익증권 - 158,847 - 158,847
매매목적파생상품 - 3,081 - 3,081
소  계
171,928 - 171,928
매도가능
금융자산
주식 6,804 - 12,739 19,543
출자금 - - 3,032 3,032
채무증권 124,032 104,627 - 228,659
수익증권 - 8,177 2,135,349 2,143,526
외화유가증권 - 250,718 432,156 682,874
기타유가증권 - 46,287 125,606 171,893
소  계 130,836 409,809 2,708,882 3,249,52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288 - 1,288
합  계 130,836 583,025 2,708,882 3,422,743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5,595 5,59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97,132 - 97,132
합  계 - 97,132 5,595 102,727


3) 당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이동금액은 없습니다.

4)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2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치평가기법 종  류 장부금액 투입변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수익증권 등 299,870 할인율, 금리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채무증권 등 104,973

할인율, 금리 등

파생상품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스왑 등 234 금리, 할인율, 환율 등
금융자산 합계 405,077
파생상품부채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스왑 등 141,513 금리, 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합계 141,513


<제76(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치평가기법 종  류 장부금액 투입변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수익증권 등 171,928 할인율, 금리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채무증권 등 409,809

할인율, 금리 등

파생상품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스왑 등 1,288 금리, 할인율, 환율 등
금융자산 합계 583,024
파생상품부채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스왑 등 97,132 금리, 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합계 97,132


5) 공정가치 수준3 관련 공시

당분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
매매목적
파생상품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합계
<금융자산>
기초잔액 - - 2,708,882 - 2,708,882
총손익 - - (71,812) - (71,812)
당기손익 인식금액 - - 8,953 - 8,953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액 - - (80,765) - (80,765)
매입 - - 98,976 - 98,976
매도 - - (73,358) - (73,358)
기말잔액 - - 2,662,688 - 2,662,688
<금융부채>
기초잔액 - - - (5,595) (5,595)
총손익 - - - 416 416
당기손익 인식금액 - - - 416 416
기말잔액 - - - (5,179) (5,179)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
매매목적
파생상품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합계
<금융자산>
기초잔액 36,406 303 2,699,241 - 2,735,950
총손익 - - (20,525) - (20,525)
당기손익 인식금액 - - 30,942 - 30,942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액 - - (51,468) - (51,468)
매입 1,042 - 415,942 - 416,984
매도 (37,447) (303) (385,775) - (423,526)
기말잔액 - - 2,708,882 - 2,708,882
<금융부채>
기초잔액 - - - (5,908) (5,908)
총손익 - - - 313 313
당기손익 인식금액 - - - 313 313
기말잔액 - - - (5,595) (5,595)


6)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공정가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매도가능
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모형
 자산가치접근법
지분증권㈜ 16,666 할인율,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변동률
14.35%, 0.00%
 3.475%, 4.42%
 ±1%
순자산가치
 배당할인모형
수익증권 2,155,329 청산가치변동률 ±1%
Hull & White Model 금리부증권 490,693 회귀계수
 변동성
 할인커브
0.5420%, 0.8139%
 23.30%
 0.9669%~4.8690%
소  계 2,662,688

금융자산 합계 2,662,688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Hull & White Model 주식옵션 5,179 등급커브 1.377%~4.361%
 0.9669%~4.8690%
금융부채 합계 5,179

(주) 당분기말 현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지분상품은 2,143백만원으로 수준3에 포함됨.


<제76(전)기>
(단위: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공정가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매도가능
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지분증권㈜ 15,771 할인율, 성장률
 청산가치변동률
13.87%, 0.00%
 ±1%
순자산가치
 배당할인모형
수익증권 2,135,349 청산가치변동률 ±1%
Hull & White Model 금리부증권 557,762 회귀계수
 변동성
 할인커브
0.4558%, 0.7753%
 22.38%
 0.2144%~4.192%
소  계 2,708,882

금융자산 합계 2,708,882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Hull & White Model 주식옵션 5,595 등급커브 0.992%~3.791%
 0.2144%~4.192%
금융부채 합계 5,595

(주) 전기말 현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지분상품은 1,143백만원으로 수준3에 포함됨.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부채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87,506 - - 87,506
예치금 - - 2,578 2,578
소  계 87,506 - 2,578 90,084
만기보유
금융자산
 국공채 2,207,472 - - 2,207,472
 특수채 - 1,092,969 - 1,092,969
 금융채 - 367,912 - 367,912
 회사채 - 923,444 - 923,444
외화유가증권 - 798,521 - 798,521
소 계 2,207,472 3,182,845 - 5,390,317
대출채권 보험약관대출금 - - 890,686 890,686
부동산담보대출금 - - 433,703 433,703
신용대출금 - - 77,158 77,158
지급보증대출금 - - 2,674 2,674
기타대출금 - - 1,758,838 1,758,838
소 계 - - 3,163,058 3,163,058
기타금융자산 - - 451,614 451,614
합  계 2,294,978 3,182,845 3,617,250 9,095,073
<금융부채>
사채 - - 384,442 384,442
기타금융부채 - - 419,592 419,592
합  계 - - 804,034 804,034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90,275 - - 90,275
예치금 - - 13 13
소  계 90,275 - 13 90,288
만기보유
금융자산
 국공채 2,359,861 - - 2,359,861
 특수채 - 1,135,783 - 1,135,783
 금융채 - 351,846 - 351,846
 회사채 - 942,465 - 942,465
외화유가증권 - 644,654 - 644,654
소 계 2,359,861 3,074,748 - 5,434,609
대출채권 보험약관대출금 - - 887,879 887,879
부동산담보대출금 - - 534,626 534,626
신용대출금 - - 79,623 79,623
지급보증대출금 - - 2,692 2,692
기타대출금 - - 1,751,366 1,751,366
소 계 - - 3,256,186 3,256,186
기타금융자산 - - 403,919 403,919
합  계 2,450,136 3,074,748 3,660,119 9,185,004
<금융부채>
사채 - - 384,413 384,413
기타금융부채 - - 357,084 357,084
합  계 - - 741,497 741,497


(4) 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위험회피
파생상품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합계
단기매매 매매목적
파생상품
당기손익
인식지정
매매목적
파생상품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 - - 90,084 - - - 90,084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297,254 2,616 - - - - - - - 299,870
매도가능
금융자산
- - - 2,772,536 - - - - - 2,772,536
만기보유
금융자산
- - - - 6,089,052 - - - - 6,089,052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 - - - - - 234 - 234
대출채권 - - - - - 3,183,325 - - - 3,183,325
기타금융자산 - - - - - 451,997 - - - 451,997
합 계 297,254 2,616 - 2,772,536 6,089,052 3,725,406 - 234 - 12,887,097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 - - - - 5,179 - - 5,179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 - - - - - 141,513 - 141,513
사채 - - - - - - - - 384,442 384,442
기타금융부채 - - - - - - - - 419,866 419,866
합  계 - - - - - - 5,179 141,513 804,307 951,000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위험회피
파생상품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합계
단기매매 매매목적
파생상품
당기손익
인식지정
매매목적
파생상품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 - - 90,288 - - - 90,288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168,847 3,081 - - - - - - - 171,928
매도가능
금융자산
- - - 3,249,526 - - - - - 3,249,526
만기보유
금융자산
- - - - 5,606,117 - - - - 5,606,117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 - - - - - 1,288 - 1,288
대출채권 - - - - - 3,204,127 - - - 3,204,127
기타금융자산 - - - - - 404,251 - - - 404,251
합 계 168,847 3,081 - 3,249,526 5,606,117 3,698,666 - 1,288 - 12,727,525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 - - - - 5,595 - - 5,595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 - - - - - 97,132 - 97,132
사채 - - - - - - - - 384,413 384,413
기타금융부채 - - - - - - - - 357,176 357,176
합  계 - - - - - - 5,595 97,132 741,589 844,315


(5) 금융상품 범주별 포괄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손익 배당수익 처분손익 평가손익 손상차손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7 193 207 141 - 608 -
매도가능금융자산 1,991 21,561 813 - (1,048) 23,317 (73,679)
만기보유금융자산 40,714 - - - - 40,714 (2,056)
대여금및수취채권 35,031 - - - (170) 34,861 -
매매목적파생상품 - - - (50) - (5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3,178) (24,512) - (27,690) (28,817)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5,321) - - - - (5,321) -
합 계 72,482 21,754 (2,158) (24,421) (1,218) 66,439 (104,551)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손익 배당수익 처분손익 평가손익 손상차손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89 20 158 (352) - 16 -
매도가능금융자산 6,467 28,722 2,838 - (2,248) 35,779 (40,735)
만기보유금융자산 35,743 - - - - 35,743 (2,769)
대여금및수취채권 30,877 - - - (776) 30,101 -
매매목적파생상품 - - - (232) - (23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4,499) (40,054) - (44,553) (9,97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4,929) - - - - (4,929) -
합 계 68,347 28,742 (1,502) (40,638) (3,024) 51,924 (53,476)


(6) 금융상품의 분류변경

1) 당사는 일부 채무증권의 보유의도가 변경됨에 따라 2022년 1월 매도가능금융자산 213,502백만원, 2022년 3월 202,420백만원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습니다. 분류변경된 채무증권은 분류변경일의 공정가액과 미래예상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을 재산정하여 향후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분류변경된 채무증권의 재분류일 시점에 산출한 유효이자율은 2.840%~3.810%, 2.635%~4.246%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재분류시점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2015년 899,010 879,657 911,533 913,234
2016년 718,550 701,269 745,606 758,363
2021년 1월 720,315 570,939 720,051 640,805
2021년 9월 333,657 285,075 333,455 313,378
2022년 1월 218,904 187,463 213,256 213,256
2022년 3월 202,491 196,127 211,595 211,595
합  계 3,092,927 2,820,529 3,135,497 3,050,630


3) 범주별 재분류되지 않았더라면 인식되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익 (149,726) (151,861)
합 계 (149,726) (151,861)


6. 현금및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1 1
보통예금 43,824 39,962
외화예금 6,195 5,874
기타예금 37,486 44,438
소  계 87,506 90,275
예치금 기타예금 2,578 13
소  계 2,578 13
합  계 90,084 90,288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사용제한내용
예치금 기타예금 - 8 소송관련 압류
기타예금 5 5 당좌개설보증금
합  계 5 13


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단기매매
금융자산
채무증권(주1) 회사채 - 10,000
수익증권(주2) MMF 297,254 158,847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등 2,616 3,081
합  계 299,870 171,928
(주1) NICE P&I(주), 한국자산평가(주)가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매매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8.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지분증권(주1) 상장지분증권 4,875 6,804
비상장지분증권 12,672 12,739
출자금 3,994 3,032
소  계 21,541 22,575
채무증권(주2) 국공채 - 124,032
특수채 15,129 36,867
금융채 - 19,567
회사채 - 48,192
소  계 15,129 228,658
수익증권(주3) 채권/대출/주식형 등 2,163,660 2,143,527
외화유가증권(주2) 외화채권 406,196 682,874
기타유가증권(주2) DLB 120,756 125,606
신종자본증권 45,254 46,287
소  계 166,010 171,893
합  계 2,772,536 3,249,526
(주1) 당분기말 현재 비상장지분증권과 출자금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어려워 취득원가로 평가한 금액은 2,143백만원입니다
(주2) NICE P&I㈜, 한국자산평가㈜가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3) 대체투자형 수익증권에 대해서 NICE P&I㈜ 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9. 만기보유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국공채 2,207,472 2,732,977 2,359,861 2,567,675
특수채 1,092,969 1,192,233 1,135,783 1,164,755
금융채 367,912 370,488 351,846 352,063
회사채 923,444 965,297 942,465 949,701
외화유가증권 798,521 828,058 644,654 571,923
합   계 5,390,317 6,089,052 5,434,609 5,606,117


당사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시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재분류된 채무증권 관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만기보유금융자산대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분류하고 채무증권의 잔여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만기보유금융자산에는 대여한 금액 370,800백만원(액면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299,300백만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양도거래로서, 당분기말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자산에 대한 대여금융자산으로서 당사는 상기자산의 대여를 통하여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10. 파생상품

(1)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매매목적 신용스왑 96,864 94,840
주식옵션 76,324 75,565
소 계 173,188 170,405
위험회피목적 현금흐름위험회피 통화스왑 615,086 602,234
통화선도 235,980 231,049
채권선도 590,000 590,000
소 계 1,441,066 1,423,283
공정가액위험회피 통화선도 444,918 418,665
소 계 444,918 418,665
소 계 1,885,984 1,841,947
합  계 2,059,172 2,012,353


(2) 파생상품 자산ㆍ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자산ㆍ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자산 부채 자산 부채
매매목적 신용스왑 2,357 - 2,802 -
주식옵션 259 5,179 279 5,595
소 계 2,616 5,179 3,081 5,595
위험회피목적 현금흐름위험회피 통화스왑 147 29,392 820 31,310
통화선도 - 15,733 - 11,583
채권선도 - 81,566 198 37,687
소  계 147 126,690 1,018 80,580
공정가액위험회피 통화선도 87 14,823 270 16,552
소  계 87 14,823 270 16,552
소  계 234 141,513 1,288 97,132
합  계 2,850 146,693 4,369 102,727


(3) 파생상품 평가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익 손실 이익 손실
매매목적 신용스왑 - 446 - -
주식옵션 416 19 - -
소 계 416 465 - -
위험회피목적 현금흐름위험회피 통화스왑 103 12,904 4,440 (2,252)
통화선도 - 4,538 313 (75)
채권선도 - - (198) 43,878
소  계 103 17,442 4,555 41,551
공정가액위험회피 통화선도 87 7,260 - -
소  계 87 7,260 - -
소  계 190 24,703 4,555 41,551
합  계 606 25,168 4,555 41,551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익 손실 이익 손실
매매목적 신용스왑 33 - - -
주식옵션 - 265 - -
소 계 33 265 - -
위험회피목적 현금흐름위험회피 통화스왑 34 24,544 (185) (563)
통화선도 - 5,909 (343) 2
채권선도 - - - 12,842
소  계 34 30,453 (528) 12,281
공정가액위험회피 통화선도 - 9,634 - -
소  계 - 9,634 - -
소  계 34 40,088 (528) 12,281
합  계 67 40,353 (528) 12,281


(4) 위험회피회계


1) 위험회피회계 내용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 및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당분기와 전분기의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헤지대상 10,279 10,921
헤지수단 (8,798) (11,672)
합  계 1,481 (751)


3)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의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26년 8월까지이며 동 기간동안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재분류 비효과 재분류 비효과
통화스왑 (12,643) - (24,347) -
통화선도 (4,538) - (5,745) -
합  계 (17,182) - (30,092) -


11.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대출채권 보험약관대출금 890,797 887,975
부동산담보대출금 444,617 540,804
신용대출금 81,306 83,251
지급보증대출금 2,702 2,706
기타대출금 1,781,712 1,707,950
소 계 3,201,134 3,222,686
현재가치할인차금 (47) (47)
이연대출부대손익 (14,630) (15,135)
대손충당금 (3,133) (3,377)
합 계 3,183,325 3,204,127
기타수취채권 보험미수금 348,412 298,258
미수금 15,034 14,499
보증금 33,660 33,583
미수수익 69,245 72,431
받을어음 252 96
공탁금 193 254
소 계 466,796 419,121
현재가치할인차금 (6,166) (6,328)
대손충당금 (8,633) (8,543)
합 계 451,997 404,251
총  계 3,635,322 3,608,378


(2) 대손충당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장부금액 3,201,134 466,796 3,222,686 419,121
대손충당금 3,133 8,633 3,377 8,543
설정비율(%) 0.10 1.85 0.10 2.04


2) 당분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합   계
기초 3,377 8,543 11,920
적립액(주) 79 109 188
충당금 환입 - (18) (18)
제각채권 회수 170 - 170
제각 (494) - (494)
기말 3,133 8,633 11,766
(주)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수취채권 합   계
기초 3,499 4,039 7,537
적립액(주) 1,678 4,603 6,281
충당금 환입 - (98) (98)
제각채권 회수 595 - 595
제각 (2,395) - (2,395)
기말 3,377 8,543 11,920
(주)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88,960 - 88,960
건물 17,279 (7,058) 10,221
비품 49,122 (39,131) 9,991
임차점포시설물 1,252 (891) 362
리스사용권자산 30,051 (3,980) 26,071
합  계 186,663 (51,059) 135,604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88,960 - 88,960
건물 17,279 (6,949) 10,330
비품 47,606 (38,010) 9,596
임차점포시설물 1,259 (872) 387
리스사용권자산 31,212 (2,595) 28,617
합  계 186,316 (48,427) 137,890


13. 리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사용권자산(*)
부동산 25,837 28,273
차량운반구 234 343
합계 26,071 28,617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리스부채(*)

유동

6,657 6,745

비유동

19,292 21,687

합계

25,948 28,432
(*) 재무상태표의 '기타부채'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당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312백만원 입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1,575 1,516

 차량운반구

32 43

합계

1,607 1,559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자비용에 포함)

145 83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사업비에 포함)

593 621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381백만원입니다.


14. 무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소프트웨어 154,206 (117,182) - 37,024
회원권 9,032 (1,139) (173) 7,719
개발비 23,264 - - 23,264
합  계 186,501 (118,321) (173) 68,007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소프트웨어 148,280 (113,975) - 34,305
회원권 9,206 (1,099) (173) 7,934
개발비 23,173 - - 23,173
합  계 180,659 (115,075) (173) 65,411


15. 투자부동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토  지 98,329 - 98,329
건  물 8,685 (4,862) 3,823
합  계 107,014 (4,862) 102,151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토  지 98,329 - 98,329
건  물 8,685 (4,824) 3,861
합  계 107,014 (4,824) 102,190


16. 재보험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지급준비금 일반보험 78,512 81,207
자동차보험 9,771 10,538
장기보험 159,118 154,836
개인연금 14 15
소  계 247,415 246,596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일반보험 45,455 43,672
자동차보험 10,453 9,649
소  계 55,908 53,320
합  계 303,323 299,916


17. 미상각신계약비

당분기와 전기 중 보험종류별 미상각신계약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신계약비 발생액 신계약비
상각액
기말잔액
지출액 비용처리 이연신계약비
장기 409,981 49,224 9,746 39,477 38,382 411,077
개인연금 298 39 - 39 38 299
합  계 410,279 49,263 9,746 39,517 38,419 411,376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신계약비 발생액 신계약비
상각액
기말잔액
지출액 비용처리 이연신계약비
장기 401,131 251,199 46,805 204,394 195,544 409,981
개인연금 313 158 - 158 173 298
합  계 401,444 251,357 46,805 204,552 195,717 410,279


18.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보험미수금 미수보험료 2,817 2,859
공동보험미수금 15,441 15,682
대리점미수금 429 451
대리업무미수금 7,356 4,370
재보험미수금 183,070 151,523
외국재보험미수금 137,034 121,210
특약수재예탁금 2,265 2,162
(대손충당금) (3,933) (3,562)
소  계 344,479 294,696
미수금 15,034 14,499
(대손충당금) (4,673) (4,954)
보증금 33,660 33,583
(현재가치할인차금) (6,166) (6,328)
미수수익 69,245 72,431
(대손충당금) (26) (27)
받을어음 252 96
(대손충당금) (1) -
선급비용 5,972 566
구상채권 일반 953 919
장기 303 300
자동차 1,080 1,062
소  계 2,335 2,281
선급금 9,811 11,891
공탁금 193 254
합  계 470,116 418,989


19.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사유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유가증권 만기보유금융자산 203,074 146,234 파생상품계약 관련 담보제공 등
33,600 33,600 당좌차월약정 담보
토지 및 건물 6,695 6,695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합  계 243,369 186,529


20. 보험계약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보험료적립금 장기 11,121,864 10,988,864
개인연금 297,506 297,308
소  계 11,419,370 11,286,172
지급준비금(주) 일반 126,101 128,328
자동차 52,711 54,856
장기 520,231 519,596
개인연금 5,114 5,522
소  계 704,157 708,3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일반 85,448 78,437
자동차 75,351 75,239
장기 2,554 2,784
개인연금 12 14
소  계 163,366 156,474
계약자배당준비금 개인연금 10,925 11,041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개인연금 2,868 2,868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개인연금 965 965
합   계 12,301,650 12,165,822
(주)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된 미보고발생손해액은 각각 339,787백만원과 361,556백만원입니다.


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5,179 5,595


22. 사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후순위 사모사채(주)
2015-06-30 2023-04-30 5.40% 40,000 40,000
2015-06-30 2023-04-30 5.40% 10,000 10,000
2016-09-29 2024-01-29 4.60% 20,000 20,000
2018-11-14 2025-05-14 국고5Y+365.5bp 60,000 60,000
2018-12-13 2025-06-13 국고5Y+382.0bp 50,000 50,000
2021-03-05 2031-03-05 4.80% 45,000 45,000
2021-09-29 2031-09-29 4.60% 20,000 20,000
후순위 공모사채(주) 2019-03-13 2029-03-13 5.37% 100,000 100,000
2020-07-30 2030-07-30 4.80% 40,000 40,000
소   계 385,000 385,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58) (587)
합   계 384,442 384,413
(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23.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보험미지급금 미지급보험금 518 590
대리점미지급금 12,362 13,877
미환급보험료 46 38
대리업무미지급금 1,364 1,298
재보험미지급금 221,711 150,674
외국재보험미지급금 116,159 117,684
소  계 352,160 284,162
미지급금 27,952 35,345
미지급비용 27,363 32,336
가수보험료 2,149 2,108
선수금 579 670
선수수익 2,390 2,761
예수금 1,216 1,608
임대보증금 11,060 11,060
현재가치할인차금 (262) (220)
확정급여부채 38 160
리스부채 25,948 28,432
합  계 450,593 398,421


24. 확정급여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확정급여채무 2,530 2,506
(-) 사외적립자산 (2,492) (2,347)
합  계 38 16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퇴직급여 관련 당기손익에 인식한 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확정급여형 당기근무원가 151 106
이자원가 14 6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14) (7)
소  계 152 106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1,648 1,634
합  계 1,800 1,740


25.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복구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합계
기초잔액 2,322 1,535 3,180 7,037
발생 15 - - 15
전입 4 34 - 38
사용 (45) - (50) (95)
환입(주1) - (1,173) - (1,173)
기말잔액 2,295 396 3,130 5,821

(주1)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인하여 충당부채의 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복구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합계
기초잔액 1,928 2,082 3,061 7,070
발생 260 - - 260
전입 277 277 123 677
사용 (143) (824) (3) (971)
기말잔액 2,322 1,535 3,180 7,037


26. 외화자산 및 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USD)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외화금액(주) 원화환산액 외화금액(주)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현금및예치금 USD 5,116,198 6,195 USD 4,955,251 5,874
매도가능금융자산 USD 335,477,055 406,196 USD 576,021,759 682,874
만기보유금융자산 USD 683,893,167 828,058 USD 482,432,216 571,923
보험미수금 USD 732,361 887 USD 1,364,896 1,618
합 계 USD 1,025,218,782 1,241,335 USD 1,064,774,121 1,262,290
<외화부채>
보험미지급금 USD 2,863,278 3,467 USD 3,652,770 4,330
(주) USD 이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USD금액으로 환산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과 관련하여 당기에 외화환산이익 29,416백만원, 외화환산손실 391백만원을 각각 외환거래이익, 외환거래손실로 계상하였습니다.


27. 자본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321,213 321,213
우선주자본금 4,608 4,608
소  계 325,821 325,821
신종자본증권 112,000 92,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4,295) 14,677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25,145) (8,38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60,697) (31,880)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09) (867)
유형자산재평가이익 30,283 30,283
소  계 (100,463) 3,830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53,241 45,307
미처분이익잉여금 264,358 223,690
소  계 317,599 268,997
합  계 654,957 690,648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 77(당)기 1분기 제 76(전)기
2016-12-29 2046-12-29 5.70 92,000 92,000
2022-03-31 2052-03-31 6.00 20,000 -
합  계 112,000 92,000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후 5년 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 됩니다. 한편, 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30년씩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
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합계
기초잔액 14,677 (8,383) (31,880) (867) 30,283 3,830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증감 (92,391) - - - - (92,391)
상각으로 인한 증감 (1,380) (2,615) - - - (3,995)
재분류로 인한 증감 18,881 (18,881) - - - -
처분으로 인한 증감 (822) (24) 157 - - (689)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순증감
- - (37,154) - - (37,154)
재측정요소로 인한 증감 - - - 331 - 331
법인세효과 16,740 4,758 8,180 (73) - 29,605
기말잔액 (44,295) (25,145) (60,697) (609) 30,283 (100,463)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
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합계
기초잔액 23,306 47,844 (7,477) (188) 30,267 93,752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증감 (60,014) - - - - (60,014)
재분류로 인한 증감 59,544 (59,544) - - - -
상각으로 인한 증감 372 (11,492) - - - (11,120)
처분 또는 상환으로 인한 증감 (10,996) (1,183) (26) - - (12,205)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순증감
- - (31,299) - - (31,299)
재측정요소로 인한 증감 - - - (871) - (871)
법인세효과 2,465 15,992 6,922 193 16 25,587
기말잔액 14,677 (8,383) (31,880) (867) 30,283 3,830


(4) 비상위험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비상위험준비금 대손준비금 합  계 비상위험준비금 대손준비금 합  계
기적립액 26,959 26,282 53,241 21,623 23,683 45,307
적립예정액 1,502 314 1,815 5,336 2,599 7,934
기말잔액 28,460 26,596 55,056 26,959 26,282 53,241


2) 당분기와 전분기의 비상위험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전입액 반영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상위험준비금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분기순이익 48,602 14,855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 1,502 1,700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47,100 13,155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당조정이익(*) 724원 202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기타보통주당조정이익(*) 774원 252원

(*) 상기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② 대손준비금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분기순이익 48,602 14,855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 314 280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48,288 14,574
대손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당조정이익(*) 742원 224원
대손준비금 반영 후 기타보통주주당조정이익(*) 792원 274원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28. 보험료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종류별 보험료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해약환급금 합계
일반 49,945 860 (131) 50,674
자동차 35,195 - (1,653) 33,542
장기 731,008 - - 731,008
개인연금 3,751 - - 3,751
합  계 819,900 860 (1,784) 818,975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해약환급금 합 계
일반 52,292 1,364 (199) 53,457
자동차 39,179 - (1,927) 37,252
장기 763,766 - - 763,766
개인연금 4,556 - - 4,556
합  계 859,793 1,364 (2,126) 859,031


29. 보험금비용 등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종류별 보험금비용ㆍ환급금비용 및 배당금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일반 14,812 - -
자동차 25,961 - -
장기 368,341 157,695 -
개인연금 30 5,515 215
합  계 409,144 163,210 215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일반 24,573 - -
자동차 28,129 - -
장기 349,829 222,173 -
개인연금 134 6,973 236
합 계 402,665 229,147 23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금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원수보험금 수재보험금 보험금환입 합계
일반 16,261 1,265 (2,714) 14,812
자동차 28,345 - (2,384) 25,961
장기 368,438 - (96) 368,341
개인연금 30 - - 30
합  계 413,073 1,265 (5,194) 409,144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원수보험금 수재보험금 보험금환입 합계
일반 23,440 2,389 (1,255) 24,573
자동차 30,422 - (2,293) 28,129
장기 349,861 - (32) 349,829
개인연금 134 - - 134
합 계 403,857 2,389 (3,580) 402,665


30. 출재 및 수재보험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종류별 출재보험거래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내역 일반 자동차 장기 개인연금 합   계
재보험금수익 출재보험금 6,912 4,465 160,645 9 172,031
출재보험금환입 (319) (369) (38) - (726)
소  계 6,594 4,096 160,607 9 171,305
재보험료비용 출재보험료 28,205 5,720 164,612 14 198,551
해약환급금환입 (53) (239) - - (292)
소  계 28,152 5,481 164,612 14 198,259
출재보험수수료 5,705 1,232 (2,132) - 4,805
출재이익수수료(출재손해분담금) 173 - (5,293) - (5,120)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내 역 일반 자동차 장기 개인연금 합 계
재보험금수익 출재보험금 12,457 8,280 168,825 28 189,590
출재보험금환입 (746) (595) (12) - (1,353)
합  계 11,711 7,684 168,814 28 188,237
재보험료비용 출재보험료 28,061 6,057 158,483 21 192,623
해약환급금환입 (106) (414) - - (520)
합  계 27,955 5,643 158,483 21 192,103
출재보험수수료수익 5,921 1,642 (1,868) - 5,696
출재이익수수료(출재손해분담금) (1) - (14,341) - (14,342)


(2)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재보험거래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수재보험료 860 1,364
수재보험금 1,265 2,389
수재보험수수료 161 278
수재이익수수료 89 (8)


31.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이자수익 현금및예치금이자 193 8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자 67 189
매도가능금융자산이자 1,991 6,467
만기보유금융자산이자 40,714 35,743
대출채권이자 32,022 28,688
기타이자 2,816 2,107
합  계 77,803 73,275
이자비용 사채이자 5,147 4,813
기타이자 177 120
합  계 5,325 4,933


32. 금융상품투자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상품투자이익과 금융상품투자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금융상품
투자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333 16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41 19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838 2,975
배당금수익 21,754 28,742
파생상품거래이익 40 12
파생상품평가이익 606 67
합  계 23,711 32,154
금융상품
투자손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126 1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541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25 136
파생상품거래손실 3,218 4,511
파생상품평가손실 25,168 40,353
합  계 28,536 45,551


33.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손상차손 대출채권 79 729
매도가능증권 1,048 2,248
합  계 1,127 2,977
손상차손환입 기타수취채권 18 30
합  계 18 30


34. 수수료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출재보험수수료 4,805 5,696
출재이익수수료 173 (1)
수입대리업무수수료 32 61
투자영업수수료수익 1,075 2,713
합  계 6,085 8,469


35. 사업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급여 13,438 13,385
퇴직급여 1,255 1,190
복리후생비 2,505 2,666
감가상각비 2,108 2,144
무형자산상각비 3,384 3,081
일반관리비 33,224 31,878
신계약비 4,830 5,461
대리점수수료 11,112 12,875
공동보험수수료 96 119
지급대리업무수수료 24 35
수재보험수수료 161 278
수재이익수수료 89 (8)
출재손해분담금 5,293 14,341
합  계 77,520 87,446


36. 손해조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해조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급여 5,086 5,174
퇴직급여 490 475
복리후생비 745 830
잡급여 14 17
여비교통비 106 126
통신비 257 274
수도광열비 22 23
세금과공과 205 209
소모품비 18 22
회의비 1 1
지급임차료 241 220
차량유지비 6 9
보험료 58 59
수수료 12,099 12,258
전산비 1,352 1,311
감가상각비 757 789
수입손해조사비 (3,635) (4,623)
합  계 17,821 17,172


37.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2.11%입니다.

38.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원, 주)
구  분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주1)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47,989,449,754 64,242,645 747
기타 보통주(주2) 612,098,318 768,000 797
합  계 48,601,548,072 65,010,645

(주1) 당기순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2) 보통주와 배당률만 상이하고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 무배당이며, 비누적적이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 순위인 우선주입니다.

<제76(전)기 1분기>
(단위:원, 주)
구   분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주1)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14,641,285,910 64,242,645 228
기타 보통주(주2) 213,431,828 768,000 278
합   계 14,854,717,738 65,010,645

(주1) 당기순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2) 보통주와 배당률만 상이하고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 무배당이며, 비누적적이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 순위인 우선주입니다.

(2) 희석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와 배당률만 상이하고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 무배당이며, 비누적적이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 순위인 우선주 외에도 발행일로부터 3년간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게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을 가진 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희석주당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원, 주)
구  분 희석이익 가중평균유통주식수(주1) 희석주당순이익
보통주 47,990,802,030 64,396,245 745
기타 보통주 610,746,042 768,000 795
합  계 48,601,548,072 65,164,245


<제76(전)기 1분기>
(단위:원, 주)
구  분 희석이익 가중평균유통주식수(주1) 희석주당순이익
보통주 14,641,698,481 64,396,245 227
기타 보통주 213,019,257 768,000 277
합  계 14,854,717,738 65,164,245
(주1)

희석주당이익 및 순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이며 이때 우선주는 모두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주)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주식수 가중치 희석증권
주식수
주식수 가중치 희석증권
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4,242,645 90일/90일 64,242,645 64,242,645 90일/90일 64,242,645
가산: 우선주의 전환 153,600 90일/90일 153,600 153,600 90일/90일 153,600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4,396,245   64,396,245 64,396,245   64,396,245


39. 현금흐름표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현금 1 1
보통예금 43,824 39,962
외화예금 6,195 5,874
기타예금 37,486 44,438
합  계 87,506 90,27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제각 494 78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77,853 13,175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4,758 41,619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32,364 9,972
재측정요소 259 380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232
선급금의 유무형자산 대체 3,700 4,396
리스사용권자산의 증감 939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체 434,804 768,881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 합계
리스부채 사채 임대보증금
전기초 14,071 384,444 10,903 409,418
현금흐름 (7,185) - 105 (7,080)
 신규 사채 발행 - 65,000 - 65,000
 사채 상환 - (65,000) - (65,000)
 신규 임대 - - 105 105
 리스부채의 상환 (7,185) - - (7,185)
기타 비금융변동(*) 21,546 (31) (168) 21,347
전기말 순부채 28,432 384,413 10,840 423,685
당기초 28,432 384,413 10,840 423,685
현금흐름 (1,788) - - (1,788)
 리스부채의 상환 (1,788) - - (1,788)
기타 비금융변동(*) (696) 29 (41) (708)
당분기말 순부채 25,948 384,442 10,799 421,189

(*) 기타 비금융변동에는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재보험협약

당분기말 현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재보험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율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 당좌차월 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당좌차월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거래상대방 한도금액 거래상대방 한도금액
당좌차월 신한은행, 하나은행 34,000 신한은행, 하나은행 34,000


(3)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공탁보험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부보금액 25,415백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4)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종     목 소송금액 내     용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피소 일반/장기 17,787 17,001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자동차 7,674 5,847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기타 1,720 1,687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27,181 24,535
제소 일반/장기 13,474 11,699 구상금 청구소송 등
자동차 2,606 2,522 구상금 청구소송 등
기타 3,141 3,321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19,221 17,54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동차 및 일반/장기보험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8,004백만원과 26,818백만원을 지급준비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피소되어 계류중인 기타소송사건으로 퇴직금 지급청구 관련 소송 등 총 2건(소송가액 528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5) 미이행대출약정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대출약정 및 출자약정 중 미이행약정금액은 1,425,754백만원(전기말 1,488,062백만원)입니다.

41.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제77(당)기 1분기
최상위 지배자 이호진
지배기업 흥국생명보험
기타 특수관계자 태광산업(주) 대한화섬(주)
서한물산(주) (주)세광패션
흥국증권(주) 흥국자산운용(주)
(주)고려저축은행 (주)예가람저축은행
(주)한국케이블텔레콤 (주)티캐스트
(주)이채널 (주)챔프비전
(주)티시스 (주)큰희망
(주)티알엔 (주)메르뱅
대신흥국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서한지관(상숙)유한공사 태광산업(주)개성
(주)우리홈쇼핑 (재)세화예술문화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일주세화학원 한강파주양주BTL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흥국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BTL] 티엘케미칼
다비하나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에이앤디신용정보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익 비용
보험료수익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등 보험금비용 사업비등 이자비용 등(주1) 임차비용(주2)
지배기업 흥국생명보험 6 - 80 - 18 107 2,281
기타 태광산업(주) 59 - - 12 - 1 13
(주)한국케이블텔레콤 22 - - 2 551 - -
(주)티시스 76 - - 29 15,988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 115 - 233 - -
(주)세화예술문화재단 2 - - - - 770 -
일주학술문화재단 2 - - - - 135 -
(주)티알엔 - - - 4 - - -
한강파주양주BTL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 - 153 - - - - -
대한화섬 등 113 - - 38 261 - -
합  계 281 153 195 86 17,052 1,013 2,294
(주1)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이자비용을 제외한 리스료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수익 비용
보험료수익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등 보험금비용 사업비등 이자비용 등(주1) 임차비용(주2)
지배기업 흥국생명보험 3 - 80 - 40 73 2,139
기타 태광산업(주) 28 - - 36 - - 13
(주)한국케이블텔레콤 25 - - 3 595 - -
(주)티시스 64 - - 53 15,850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 - 115 1 233 - -
(주)세화예술문화재단 2 - - - - 770 -
일주학술문화재단 1 - - - - 135 -
㈜티알엔 - - 11 6 1,016 - -
한강파주양주BTL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 - 152 - - - - -
대한화섬 등 77 - 1 26 295 - -
합  계 202 152 208 125 18,029 979 2,152
(주1)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이자비용을 제외한 리스료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보증금 회원권 기타자산(주1) 사채 등(주2) 임대보증금 기타채무(주1)
지배기업 흥국생명보험 7,894 - 22,051 112,000 661 19,505
기타 태광산업(주) 27 - 99 - - 1,870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 - - - 132
(주)티시스 13,908 7,026 2,343 - - 4,794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210 - - - 262 12
(주)세화예술문화재단 - - - 60,000 - 33
일주학술문화재단 - - - 10,000 - 2
(주)티알엔 - - - - - 21
대한화섬 등 - - 1 - - 159
합  계 22,039 7,026 24,494 182,000 922 26,530
(주1)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용권자산이 기타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리스부채가 기타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보증금 회원권 기타자산(주1) 사채 등(주2) 임대보증금 기타채무(주1)
지배기업 흥국생명보험 7,828 - 23,135 92,000 661 21,332
기타 태광산업(주) 27 - 620 - - 5,552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 - - - 148
(주)티시스 13,758 7,198 5,917 - - 7,397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210 - - - 262 24
(주)세화예술문화재단 - - - 60,000 - 50
일주학술문화재단 - - - 10,000 - -
(주)티알엔 - - - - - 68
대한화섬 등 - - 1 - - 777
합  계 21,823 7,198 29,673 162,000 922 35,348
(주1)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용권자산이 기타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리스부채가 기타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분류 자금거래 현금출자거래
대여 회수 출자 회수
한강파주양주BTL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 - - 107
흥국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BTL] - - - 241
합  계 - - - 348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분류 자금거래 현금출자거래
대여 회수 출자 회수
한강파주양주BTL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 - - 107
흥국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BTL] - - - 245
합  계 - - - 352


(5)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분류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단기급여 994 1,134
퇴직급여 1,593 741
합  계 2,587 1,875
주요 경영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및 이사대우 이상의 미등기임원, 상근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당분기와 전기의 당사의 주요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채권을 매매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기타특수관계자 흥국증권(주) - 22,854 71,387 195,618


42. 특별계정 재무제표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별계정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자산 현금과예치금 477 471
기타자산 1 (1)
자산 계 478 470
부채및적립금 계약자적립금 478 470
부채 계 478 470


(2) 당분기와 전분기의 특별계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1분기
수익 이자수익 1 -
합  계 1 -
비용 특별계정지급수수료 1 1
계약자적립금전입액 - (1)
합  계 1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정책 등


- 당사는 배당에 관하여 이익 규모, 지급여력비율, 시장 환경, 신지급여력제도 대비(2023년 도입 예정)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 시 주주환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없습니다.

-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이익배당)
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77기 1분기 제76기 제75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48,602 62,045 22,711
(연결)주당순이익(원) 747 873 26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주) (연결)주당순이익(원) :
    -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개별)주당순이익 표시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주) 최근 5년간 배당 사실 없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 발행 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사모 2015.06.30 40,000 5.40% - 2023.04.30 미상환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사모 2015.06.30 10,000 5.40% - 2023.04.30 미상환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사모 2016.09.29 20,000 4.60% - 2024.01.29 미상환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신종자본증권 사모 2016.12.29 92,000 5.70% - 2046.12.29 미상환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사모 2018.11.14 60,000 국고5Y+365.5bp - 2025.05.14 미상환 NH투자증권(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사모 2018.12.13 50,000 국고5Y+382.0bp - 2025.06.13 미상환 NH투자증권(주),
현대차증권(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공모 2019.03.13 100,000 5.37% A0(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029.03.13 미상환 메리츠증권(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공모 2020.07.30 40,000 4.80% A0(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030.07.30 미상환 메리츠증권(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사모 2021.03.05 45,000 4.80% A0(NICE신용평가) 2031.03.05 미상환 메리츠증권(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회사채 사모 2021.09.29 20,000 4.60% A0(한국신용평가) 2031.09.29 미상환 메리츠증권(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신종자본증권 사모 2022.03.31 20,000 6.00% - 2052.03.31 미상환 -
합  계 - - - 497,000 - - - - -


나. 만기별 미상환 채무증권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140,000 - 140,000
사모 - 70,000 - 110,000 - 65,000 - 245,000
합계 - 70,000 - 110,000 - 205,000 - 385,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112,000 - 112,000
합계 - - - - - 112,000 - 112,000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다. 미상환 회사채와 관련된 사채관리계약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1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9.03.13 2029.03.13 100,000 2019.02.26 교보증권(주)
(이행현황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BB이상
이행현황 이행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 사채 발행 이후 최근 보고서 상
자기자본의 50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년도에 총액 90% 미만
이행현황 이행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년 4월 4일


(작성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1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0.07.30 2030.07.30 40,000 2020.07.16 BNK투자증권(주)
(이행현황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원리급지급의무 계약내용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이행현황 이행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사채관리계약서 제2-2조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2년 4월 4일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미상환 채무증권


구분 제1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제2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16년 12월 29일

2022년 3월 31일

발행금액

92,000백만원

20,000백만원

발행목적

자본건전성 제고 자본건전성 제고

발행방법

사모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비상장

미상환잔액

92,000백만원

20,000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수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수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6년 12월 29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12월 29일과 그 이후 각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만기일 : 2052년 3월 31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3월 31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발행시점 : 5.70%,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연 1%'와 '가산신용 spread의 50%' 중 높은 금리를 가산 금리로 적용 발행시점 : 6.00%,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등 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19 2020년 07월 30일 국내외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40,000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40,000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20 2021년 03월 05일 국내외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45,000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45,000 -
회사채 21 2021년 09월 29일 국내외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20,000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20,000 -
신종자본증권 2 2022년 03월 31일 국내외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20,000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20,00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 77 기
1분기
대출채권 3,201,134 3,133 0.10%
보험미수금 348,412 3,933 1.13%
미수금 15,034 4,673 31.08%
보증금 33,660 - 0.00%
미수수익 69,245 26 0.04%
받을어음 252 1 0.40%
합 계 3,549,798 11,766 0.33%
제 76 기 대출채권 3,222,686 3,377 0.10%
보험미수금 298,258 3,562 1.19%
미수금 14,499 4,954 34.17%
보증금 33,583 - 0.00%
미수수익 72,431 27 0.04%
받을어음 96 - 0.00%
합 계 3,641,553 11,920 0.33%
제 75 기 대출채권 2,986,158 3,499 0.12%
보험미수금 293,308 3,152 1.07%
미수금 9,856 848 8.60%
보증금 34,912 - 0.00%
미수수익 71,070 39 0.05%
받을어음 85 - 0.00%
합 계 3,395,389 7,538 0.22%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77 기 1분기 제 76 기 제 75 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1,920 7,538 11,494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324 1,799 2,226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494 2,395 5,827
② 상각채권회수액 170 596 3,601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70 6,181 (1,720)
4. 할인효과해제 - - 10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1-2+3-4) 11,766 11,920 7,538

註) ()는 음(-)의 수치임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한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유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2)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관련법규
① 보험업감독규정 제 7-3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② 보험업감독규정 제 7-4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설정기준
당사는 위 관련법규에 의거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정상분류자산의 0.5% 이상
② 요주의분류자산금액의 2% 이상
③ 고정분류자산금액의 20% 이상
④ 회수의문분류자산금액의 50% 이상
⑤ 추정손실분류자산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특수관계자 11 - - - 11
일반 3,058 - - 1 3,058
3,069 - - 1 3,069
구성비율 99.98% 0.00%
0.00%
0.02%
100.00%

註) 원수보험료와 관련된 미수보험료와 받을어음을 대상으로 기재


다. 재고자산 현황 등

-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공정가치 측정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측정방법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에 기초합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일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스왑의 공정가치는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외환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일의 고시선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주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정가치 산출 방법
현금및예치금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두 개의 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기준가격 평균값을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사채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의 산출이 어려워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금융자산/부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기타금융자산/부채는 신뢰성 있는 기대현금흐름의 산출이 어려워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2)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포함)
299,870 299,870 171,928 171,928
매도가능금융자산 2,772,536 2,772,536 3,249,526 3,249,52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234 234 1,288 1,288
소  계 3,072,640 3,072,640 3,422,742 3,422,742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현금및예치금 90,084 90,084 90,288 90,288
만기보유금융자산 6,089,052 5,390,317 5,606,117 5,434,609
대출채권 3,183,325 3,163,058 3,204,127 3,256,187
기타금융자산 451,997 451,614 404,251 403,919
소  계 9,814,458 9,095,073 9,304,783 9,185,003
합  계 12,887,098 12,167,713 12,727,525 12,607,745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5,179 5,179 5,595 5,59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141,513 141,513 97,132 97,132
소  계 146,693 146,693 102,727 102,727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사채 384,442 384,442 384,413 384,413
기타금융부채 419,866 419,592 357,176 357,084
소  계 804,307 804,034 741,589 741,497
합  계 951,000 950,726 844,315 844,223


(3) 금융상품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

1)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구  분 분  류  기 준
수준1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수익증권 - 297,254 - 297,254
매매목적파생상품 - 2,616 - 2,616
소  계 - 299,870 - 299,870
매도가능
금융자산
주식 4,875 - 12,672 17,547
출자금 - - 3,994 3,994
채무증권 - 15,129 - 15,129
수익증권 - 8,331 2,155,329 2,163,660
외화유가증권 - 36,259 369,937 406,196
기타유가증권 - 45,254 120,756 166,010
소  계 4,875 104,973 2,662,688 2,772,53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34 - 234
합  계 4,875 405,077 2,662,688 3,072,640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5,179 5,179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41,513 - 141,513
합  계 - 141,513 5,179 146,692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채무증권 - 10,000 - 10,000
수익증권 - 158,847 - 158,847
매매목적파생상품 - 3,081 - 3,081
소  계
171,928 - 171,928
매도가능
금융자산
주식 6,804 - 12,739 19,543
출자금 - - 3,032 3,032
채무증권 124,032 104,627 - 228,659
수익증권 - 8,177 2,135,349 2,143,526
외화유가증권 - 250,718 432,156 682,874
기타유가증권 - 46,287 125,606 171,893
소  계 130,836 409,809 2,708,882 3,249,52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288 - 1,288
합  계 130,836 583,025 2,708,882 3,422,743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5,595 5,59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97,132 - 97,132
합  계 - 97,132 5,595 102,727


3) 당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이동금액은 없습니다.

4)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2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치평가기법 종  류 장부금액 투입변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수익증권 등 299,870 할인율, 금리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채무증권 등 104,973

할인율, 금리 등

파생상품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스왑 등 234 금리, 할인율, 환율 등
금융자산 합계 405,077
파생상품부채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스왑 등 141,513 금리, 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합계 141,513


<제76(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치평가기법 종  류 장부금액 투입변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수익증권 등 171,928 할인율, 금리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
채무증권 등 409,809

할인율, 금리 등

파생상품자산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스왑 등 1,288 금리, 할인율, 환율 등
금융자산 합계 583,024
파생상품부채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스왑 등 97,132 금리, 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합계 97,132


5) 공정가치 수준3 관련 공시

당분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
매매목적
파생상품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합계
<금융자산>
기초잔액 - - 2,708,882 - 2,708,882
총손익 - - (71,812) - (71,812)
당기손익 인식금액 - - 8,953 - 8,953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액 - - (80,765) - (80,765)
매입 - - 98,976 - 98,976
매도 - - (73,358) - (73,358)
기말잔액 - - 2,662,688 - 2,662,688
<금융부채>
기초잔액 - - - (5,595) (5,595)
총손익 - - - 416 416
당기손익 인식금액 - - - 416 416
기말잔액 - - - (5,179) (5,179)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
매매목적
파생상품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합계
<금융자산>
기초잔액 36,406 303 2,699,241 - 2,735,950
총손익 - - (20,525) - (20,525)
당기손익 인식금액 - - 30,942 - 30,942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액 - - (51,468) - (51,468)
매입 1,042 - 415,942 - 416,984
매도 (37,447) (303) (385,775) - (423,526)
기말잔액 - - 2,708,882 - 2,708,882
<금융부채>
기초잔액 - - - (5,908) (5,908)
총손익 - - - 313 313
당기손익 인식금액 - - - 313 313
기말잔액 - - - (5,595) (5,595)


6)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공정가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매도가능
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모형
 자산가치접근법
지분증권㈜ 16,666 할인율,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변동률
14.35%, 0.00%
 3.475%, 4.42%
 ±1%
순자산가치
 배당할인모형
수익증권 2,155,329 청산가치변동률 ±1%
Hull & White Model 금리부증권 490,693 회귀계수
 변동성
 할인커브
0.5420%, 0.8139%
 23.30%
 0.9669%~4.8690%
소  계 2,662,688

금융자산 합계 2,662,688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Hull & White Model 주식옵션 5,179 등급커브 1.377%~4.361%
 0.9669%~4.8690%
금융부채 합계 5,179

(주) 당분기말 현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지분상품은 2,143백만원으로 수준3에 포함됨.


<제76(전)기>
(단위:백만원)
금융상품 종류 가치평가기법 종류 공정가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매도가능
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지분증권㈜ 15,771 할인율, 성장률
 청산가치변동률
13.87%, 0.00%
 ±1%
순자산가치
 배당할인모형
수익증권 2,135,349 청산가치변동률 ±1%
Hull & White Model 금리부증권 557,762 회귀계수
 변동성
 할인커브
0.4558%, 0.7753%
 22.38%
 0.2144%~4.192%
소  계 2,708,882

금융자산 합계 2,708,882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Hull & White Model 주식옵션 5,595 등급커브 0.992%~3.791%
 0.2144%~4.192%
금융부채 합계 5,595

(주) 전기말 현재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지분상품은 1,143백만원으로 수준3에 포함됨.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부채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87,506 - - 87,506
예치금 - - 2,578 2,578
소  계 87,506 - 2,578 90,084
만기보유
금융자산
 국공채 2,207,472 - - 2,207,472
 특수채 - 1,092,969 - 1,092,969
 금융채 - 367,912 - 367,912
 회사채 - 923,444 - 923,444
외화유가증권 - 798,521 - 798,521
소 계 2,207,472 3,182,845 - 5,390,317
대출채권 보험약관대출금 - - 890,686 890,686
부동산담보대출금 - - 433,703 433,703
신용대출금 - - 77,158 77,158
지급보증대출금 - - 2,674 2,674
기타대출금 - - 1,758,838 1,758,838
소 계 - - 3,163,058 3,163,058
기타금융자산 - - 451,614 451,614
합  계 2,294,978 3,182,845 3,617,250 9,095,073
<금융부채>
사채 - - 384,442 384,442
기타금융부채 - - 419,592 419,592
합  계 - - 804,034 804,034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90,275 - - 90,275
예치금 - - 13 13
소  계 90,275 - 13 90,288
만기보유
금융자산
 국공채 2,359,861 - - 2,359,861
 특수채 - 1,135,783 - 1,135,783
 금융채 - 351,846 - 351,846
 회사채 - 942,465 - 942,465
외화유가증권 - 644,654 - 644,654
소 계 2,359,861 3,074,748 - 5,434,609
대출채권 보험약관대출금 - - 887,879 887,879
부동산담보대출금 - - 534,626 534,626
신용대출금 - - 79,623 79,623
지급보증대출금 - - 2,692 2,692
기타대출금 - - 1,751,366 1,751,366
소 계 - - 3,256,186 3,256,186
기타금융자산 - - 403,919 403,919
합  계 2,450,136 3,074,748 3,660,119 9,185,004
<금융부채>
사채 - - 384,413 384,413
기타금융부채 - - 357,084 357,084
합  계 - - 741,497 741,497


(4) 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위험회피
파생상품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합계
단기매매 매매목적
파생상품
당기손익
인식지정
매매목적
파생상품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 - - 90,084 - - - 90,084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297,254 2,616 - - - - - - - 299,870
매도가능
금융자산
- - - 2,772,536 - - - - - 2,772,536
만기보유
금융자산
- - - - 6,089,052 - - - - 6,089,052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 - - - - - 234 - 234
대출채권 - - - - - 3,183,325 - - - 3,183,325
기타금융자산 - - - - - 451,997 - - - 451,997
합 계 297,254 2,616 - 2,772,536 6,089,052 3,725,406 - 234 - 12,887,097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 - - - - 5,179 - - 5,179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 - - - - - 141,513 - 141,513
사채 - - - - - - - - 384,442 384,442
기타금융부채 - - - - - - - - 419,866 419,866
합  계 - - - - - - 5,179 141,513 804,307 951,000


<제76(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위험회피
파생상품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합계
단기매매 매매목적
파생상품
당기손익
인식지정
매매목적
파생상품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 - - 90,288 - - - 90,288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168,847 3,081 - - - - - - - 171,928
매도가능
금융자산
- - - 3,249,526 - - - - - 3,249,526
만기보유
금융자산
- - - - 5,606,117 - - - - 5,606,117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 - - - - - 1,288 - 1,288
대출채권 - - - - - 3,204,127 - - - 3,204,127
기타금융자산 - - - - - 404,251 - - - 404,251
합 계 168,847 3,081 - 3,249,526 5,606,117 3,698,666 - 1,288 - 12,727,525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 - - - - 5,595 - - 5,595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 - - - - - 97,132 - 97,132
사채 - - - - - - - - 384,413 384,413
기타금융부채 - - - - - - - - 357,176 357,176
합  계 - - - - - - 5,595 97,132 741,589 844,315


(5) 금융상품 범주별 포괄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당)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손익 배당수익 처분손익 평가손익 손상차손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7 193 207 141 - 608 -
매도가능금융자산 1,991 21,561 813 - (1,048) 23,317 (73,679)
만기보유금융자산 40,714 - - - - 40,714 (2,056)
대여금및수취채권 35,031 - - - (170) 34,861 -
매매목적파생상품 - - - (50) - (5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3,178) (24,512) - (27,690) (28,817)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5,321) - - - - (5,321) -
합 계 72,482 21,754 (2,158) (24,421) (1,218) 66,439 (104,551)


<제76(전)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손익 배당수익 처분손익 평가손익 손상차손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89 20 158 (352) - 16 -
매도가능금융자산 6,467 28,722 2,838 - (2,248) 35,779 (40,735)
만기보유금융자산 35,743 - - - - 35,743 (2,769)
대여금및수취채권 30,877 - - - (776) 30,101 -
매매목적파생상품 - - - (232) - (23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4,499) (40,054) - (44,553) (9,97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4,929) - - - - (4,929) -
합 계 68,347 28,742 (1,502) (40,638) (3,024) 51,924 (53,476)


(6) 금융상품의 분류변경

1) 당사는 일부 채무증권의 보유의도가 변경됨에 따라 2022년 1월 매도가능금융자산 213,502백만원, 2022년 3월 202,420백만원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습니다. 분류변경된 채무증권은 분류변경일의 공정가액과 미래예상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을 재산정하여 향후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분류변경된 채무증권의 재분류일 시점에 산출한 유효이자율은 2.840%~3.810%, 2.635%~4.246%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재분류시점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2015년 899,010 879,657 911,533 913,234
2016년 718,550 701,269 745,606 758,363
2021년 1월 720,315 570,939 720,051 640,805
2021년 9월 333,657 285,075 333,455 313,378
2022년 1월 218,904 187,463 213,256 213,256
2022년 3월 202,491 196,127 211,595 211,595
합  계 3,092,927 2,820,529 3,135,497 3,050,630


3) 범주별 재분류되지 않았더라면 인식되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익 (149,726) (151,861)
합 계 (149,726) (151,861)


마. 유형자산 재평가
- 해당사항 없음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77기(당기) 한영회계법인 - - -
제76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감사의견이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지급준비금 총량 추산의 평가
보험료적립금의 평가
제75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감사의견이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지급준비금 총량 추산의 평가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77기(당기) 한영회계법인 분기검토 649 5,175 649 647
제76기(전기) 삼일회계법인 기말감사(분/반기,중간 검토 포함) 517 4,896 517 4,700
제75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기말감사(분/반기,중간 검토 포함) 473 4,526 473 5,341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77기(당기) - - - - -
- - - - -
제76기(전기) - - - - -
- - - - -
제75기(전전기) - - - - -
- -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02월 23일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회의 핵심감사사항 등 재무제표 감사 진행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상황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마.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

제77기 제76기 제75기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2) 당해 사업연도 감사(또는 검토)절차 요약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분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분기재무제표는 2022년 3월 31일 현재의 분기재무상태표, 2022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 보고기간의 분기포괄손익계산서와 분기자본변동표 및 분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이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분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2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3개월 보고기간의 분기포괄손익계산서, 분기자본변동표 및 분기현금흐름표는 삼일회계법인이 검토하였으며, 2021년 5월 14일자의 검토보고서에는 동 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도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2년 3월 17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3) 감사(또는 검토)의견 및 특기사항 요약

사업연도 감사(또는 검토)의견 지적사항 요약 등
제77기 -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분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76기 적정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75기 적정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기간
제77기 한영회계법인 분기검토 649 647
제76기 삼일회계법인 기말감사(분/반기,중간 검토 포함) 517 4,700
제75기 삼일회계법인 기말감사(분/반기,중간 검토 포함) 473 5,341

주) 보수는 부가세 포함


(2)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 해당사항 없음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변경사업연도 변경후 변경전 사유 비고
제77기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변경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 특이사항 없음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제76기 삼일회계법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75기 삼일회계법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74기 삼일회계법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 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인의 사내이사와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열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 내에는 공시기준일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임규준 의장으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소집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3 1 - -

주) 2022.03.25. 개최된 제7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류충렬 사외이사가 재선임됨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
현황
이사의 성명
임지봉(사외)
(출석률:100%)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장시열(사외)
(출석률:100%)
권중원(사내)
(출석률:33%)
임규준(사내)
(출석률:100%)
1 2022.01.26 1.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2.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자율진단 결과 보고
3. 2022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보고
4. 금리 상승에 따른 RBC 관리계획 보고
5. 제7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해당없음
(2022.03.25.
신규선임)
2 2022.02.23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3. 2021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4. 2021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5.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6.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부의의 건
7. 2021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의 건
8.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의 직무에 관한 건
9.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의 건
10. 준법감시인 임면의 건
1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의 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3 2022.03.17 1. 대표이사 해임의 건
2.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4 2022.03.25 1. 2021년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3.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4. 대표이사 선임의 건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 결정의 건
7. 신종자본증권 200억원 신규 발행의 건
보고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없음
(2022.03.21.
사임)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 권중원 사내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불참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구성 소속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위원장 : 류충렬
위원 : 임지봉, 임규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 위험의 효율적인 감독 및 정책수립,
  평가 등 위험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위원장 : 장시열
위원 : 류충렬, 임규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 회사의 성과보수체계의 수립 및 운영
  등 성과보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명 위원장 : 임지봉
위원 : 류충렬, 장시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주) 감사위원회는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중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2) 위원회 활동내용


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임지봉(사외)
(출석률:100%)
권중원(사내)
(출석률:0%)
임규준(사내)
(출석률:100%)
찬반여부
위험관리
위원회
2022.02.23 1. 장기보험 예정이율 변경(안)
2. 2021년 4분기 RBC 및 RAAS 현황
3. 2021년 4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4. 2021년 4분기 보유자산(유가증권 및 대출) Review 결과
가결
보고
보고
보고
찬성
보고
보고
보고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불참 -
2022.03.25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주) 2022.03.25.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② 보수위원회

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장시열(사외)
(출석률:100%)
임지봉(사외)
(출석률:100%)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권중원(사내)
(출석률:0%)
임규준(사내)
(출석률:100%)
찬반여부
보수
위원회
2022.02.23 1. 2021년 연차보상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불참 -
2022.03.25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 찬성

주) 2022.03.25. 보수위원회 구성 변경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임지봉(사외)
(출석률:100%)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장시열(사외)
(출석률:100%)
찬반여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2022.02.23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류충렬)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류충렬)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2022.03.25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갖춘 사내이사,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인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30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의 임원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선임배경 주 요 경 력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여부 연임횟수
사외
이사
임지봉 법률분야
전문성
現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경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예가람저축은행 사외이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없음 '21.03.26.~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연임 2회
류충렬 회계분야
전문성
現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경력>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대한화섬 사외이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없음 '22.03.25.~23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연임 2회
장시열 경영분야
전문성
現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교수
<주요경력>
흥국자산운용 사외이사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없음 없음 '21.03.26.~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
사내
이사
임규준 금융분야
전문성

現 흥국화재 대표이사 부사장
<주요경력>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국장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없음 없음 '22.03.25.~23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

주) 권중원 사내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2022.03.21. 사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명 사외이사여부 비고
임지봉
류충렬
장시열
O
O
O
사외이사 2분의 1 이상 규정 충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임지봉(사외)
(출석률:100%)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장시열(사외)
(출석률:100%)
찬반여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2022.02.23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류충렬)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류충렬)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2022.03.25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팀에서 이사회 안건 정리 및 자료 송부, 개최 일정 관리 및 통보 등 사외이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팀은 공시기준일 현재 11명의 직원(부장1, 차장3, 과장3, 대리2, 주임1, 사원1)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약 4.0년입니다.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1년 05월 28일 경영기획실 임지봉, 류충렬, 장시열 - 2021년 1분기 경영현황 및 ESG경영 추진방향
2021년 08월 27일 경영기획실 임지봉, 류충렬 주1) 2021년 상반기 경영현황
2021년 09월 16일 신한회계법인 임지봉, 류충렬, 장시열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2021년 11월 26일 경영기획실 임지봉, 류충렬, 장시열 - 2021년 3분기 경영현황

주1) 장시열 사외이사 2021.08.27.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불참

주2) 2022년 1분기 경영현황 관련 교육을 2분기 중 시행 예정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임지봉 - 2006.03 ~ 現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7.03 ~ 現
: 흥국화재 사외이사
<주요경력>
- 2016.09 ~ 2017.03
: 예가람저축은행 사외이사

- 2017.02 ~ 2021.02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 -
류충렬 - 2009.09 ~ 現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회계학전공 부교수
- 2015.09 ~ 現
: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 2018.03 ~ 現
: 흥국화재 사외이사
- 2019.10 ~ 現
: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주요경력>
- 2015.02 ~ 2017.01
: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 2015.04 ~ 2017.03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사외이사
- 2015.09 ~ 2019.0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 2017.03 ~ 2018.03
: 대한화섬 사외이사
- 2018.11 ~ 2019.10
: 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상담위원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회계분야
교수경력
5년이상
장시열 - 1997.03 ~ 現
: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교수
<주요경력>
- 2016.03 ~ 2021.03
: 흥국자산운용 사외이사
- - -


.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독립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책임과 권한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구성

- 당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며,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3) 감사위원회는
①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②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③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④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⑤ 이사의 보고 수령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⑥ 감사업무에 필요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⑦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⑧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의 봉인등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 선임 배경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성명 선임배경 추천인 임기 연임여부
(횟수)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임지봉 법률분야 전문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1.03.26~'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연임
(2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류충렬 회계분야 전문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2.03.25~'23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연임
(2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장시열 경영분야 전문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1.03.26~'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
위원회
[위원장]
임지봉

[위원]
류충렬
장시열
2022.01.26 1. 2021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의 건
2. 2021년도 하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
3.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2022.02.23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3. 2021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4. 2021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5.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
6.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승인
7. 감사업무담당 및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의 건
보고
가결
보고
보고
가결
가결
가결
2022.03.25 1. 감사위원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보고
2. 2021년 4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3.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라.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 2022년 하반기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개념과 변화관리기법 등에 대한 교육 예정


마.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교육 실시 여부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하반기 실시 예정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실 10 부장 2명(0.1)
차장 5명(2.6)
과장 2명(3.3)
사원 1명(1.2)
감사위원회 지원,
대외기관 수검,
내부감사 수행 등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 허금윤 준법감시인(1970.06.06)
- 이사회 결의로 2022.03.01. 선임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경력
- 흥국화재 준법감시팀장(2020.01~2022.02)

(3)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점검내용                 점검결과
2022.1 영업점 자체점검의 적정성 점검
모집업무 수탁자의 모집경로 점검
영업점 관리자 자체점검결과 적정
(특이사항 없음)
2022.2 수탁업체 개인(신용)정보보호 점검 개인정보보호 미흡사항 개선조치
2022.3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실태 점검
예금보험관계 표시의무 점검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결과 적정
예금보험관계 표시의무 이행 적정


(4)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감시팀 7 차장 2명(3.5)
과장 4명(1.9)
대리 1명(0.7)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 등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76기 정기주총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7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64,242,645 -
우선주 768,000 -
제2우선주 153,600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0 -
우선주 0 -
제2우선주 0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0 -
우선주 0 -
제2우선주 0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0 -
우선주 0 -
제2우선주 0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0 -
우선주 0 -
제2우선주 0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64,242,645 -
우선주 768,000 -
제2우선주 153,600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
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
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의 청약을
할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
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의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주식업무대행기관

대리인의 명칭

(주)하나은행

업무취급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전화 02-368-5800)

주주에 대한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홈페이지(http://www.heungkukfire.co.kr)
* 홈페이지 공고 불가 시 한국경제신문

주) 제75기 정기주주총회(2021.03.26)에서 정관 일부 변경 결의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였음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부의된 안건 및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제74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0)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7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자 이종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류충렬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제75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5호 의안


제6호 의안

제7호 의안
제7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사내이사 후보 권중원 선임의 건
- 제3-2호 사외이사 후보 장시열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임지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장시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제76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5)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5호 의안
제7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후보 임규준 선임의 건
- 제2-2호 사외이사 후보 류충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류충렬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주) 위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등은 기공시한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투표제도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76기 정기주총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7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64,242,645 -
우선주 768,000 -
제2우선주 153,600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0 -
우선주 0 -
제2우선주 0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0 -
우선주 0 -
제2우선주 0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0 -
우선주 0 -
제2우선주 0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0 -
우선주 0 -
제2우선주 0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64,242,645 -
우선주 768,000 -
제2우선주 153,600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
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
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의 청약을
할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
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의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주식업무대행기관

대리인의 명칭

(주)하나은행

업무취급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전화 02-368-5800)

주주에 대한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홈페이지(http://www.heungkukfire.co.kr)
* 홈페이지 공고 불가 시 한국경제신문

주) 제75기 정기주주총회(2021.03.26)에서 정관 일부 변경 결의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였음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부의된 안건 및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제74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0)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7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자 이종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류충렬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제75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5호 의안


제6호 의안

제7호 의안
제7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사내이사 후보 권중원 선임의 건
- 제3-2호 사외이사 후보 장시열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임지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장시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제76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5)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의안

제5호 의안
제7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후보 임규준 선임의 건
- 제2-2호 사외이사 후보 류충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류충렬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주) 위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등은 기공시한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흥국생명보험(주)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38,808,904 59.56 38,808,904 59.56 -
태광산업(주) 계열회사 보통주 12,792,453 19.63 12,792,453 19.63 -
보통주 51,601,357 79.19 51,601,357 79.19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흥국생명보험(주) 9 임형준 - - - 이호진 56.30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흥국생명보험(주)의 제65기 사업보고서상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흥국생명보험(주)
자산총계 44,776,516
부채총계 42,281,028
자본총계 2,495,488
매출액 8,880,584
영업이익 277,690
당기순이익 219,404


- 흥국생명보험(주)의 제65기 사업보고서상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흥국생명보험(주)
자산총계 31,229,822
부채총계 29,218,294
자본총계 2,011,528
매출액 4,378,577
영업이익 202,592
당기순이익 162,854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흥국생명보험(주)의 주요 사업의 내용
다음 각 항의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함
(1)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2) 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자산운용
(3) 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4) 기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 흥국생명보험(주)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신용등급
1) 해외 신용평가

평가일 신용등급 평가회사 평가대상
2021.11.23 Baa1 / 안정적 Moody's Investors Service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1.11.17 BBB+ / 안정적 Fitch Ratings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1.06.21 Baa1 / 안정적 Moody's Investors Service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0.12.03 BBB+ / 안정적 Fitch Ratings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0.08.06 Baa1 / 안정적 Moody's Investors Service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19.10.30 BBB+ / 안정적 Fitch Ratings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19.07.30 Baa1 / 안정적 Moody's Investors Service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 국내 신용평가

평가일 신용등급 평가회사 평가대상
2021.05.28 AA /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20.05.31 AA /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보험금지급능력평가
2019.05.31 AA / 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보험금지급능력평가


평가기관별 신용평가등급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신용평가 -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불능 상태임.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2) NICE신용평가 - 개별 신용등급별 보험금지급능력 정의

등급

등 급 정 의

AA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환경악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A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A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BBB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악화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BB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B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높음.

CCC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CC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C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R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주)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3) 무디스 (Moody's Investors Service)

등급

등 급 정 의

Aaa

Aaa등급의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최상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신용 현황은 변화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변화로 인해 회사의 근본적으로 강력한 포지션이 저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Aa

Aa등급의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우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Aaa그룹과 함께
상위등급(high-grade)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a 등급 보험사들이 Aaa 등급 기업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장기적인 리스크가 다소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A

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신용도를 저해할 수 있는 취약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Baa

Ba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적절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호 요소(protective elements)가 부족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특징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a

B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보험계약 채무상환 능력은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에 보호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B

B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불량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계약 채무의 적기 상환가능성은 낮습니다.

Caa

Ca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상당히 불량합니다. 보험계약 채무에 대해 부도상태이거나 보험계약 채무 및 청구권의 적기상환 관련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a

C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매우 불량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종종 보험계약 채무 부도 상태이거나 기타 두드러진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C

C등급인 보험사들은 보험사 등급 중 최하 등급이며 재무 안정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 Moody's는 Aa부터 Caa까지 각 분류에 대해 숫자 1,2,3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은한 그룹내에서의 등급 분류를 위해 사용됩니다. 1이 최고 등급이며 3이 최하 등급입니다.    그러나, 일반 등급 기호(예를 들면 Aa)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4) 피치 (Fitch Ratings)

등급

등 급 정 의

AAA

AAA 등급의 지급능력은 최상입니다. 이 등급은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불능력이 최고수준일 경우에만 주어지며, 예측 가능한 변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AA

AA등급의 지급능력은 우수합니다. 이 등급은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불능력이 매우 우수할 경우 주어지며, 예측 가능한 변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A

A등급의 지급능력은 양호합니다. 이 등급은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불
능력이 우수할 경우 주어지나, 환경 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위 등급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BBB

BBB등급의 지급능력은 현재상태에서는 양호하고,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불능력은 적절한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의 악화에 영향을받을 수 있습니다.

BB

BB등급의 지급능력은 제한적이며 특히 시장 변화에 취약합니다. 다만, 사업 혹은 금융 등 대안적 방법으로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급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B

B등급의 지급능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불능력은 양호하고 우호적인 시장환경과 경제상황에서는 지급능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한된 안정성과 함께 미래의 지불능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나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입니다.
회복(recovery) 평가를 통해 'RR1' (Outstanding)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CCC

CCC등급의 지급능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둡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급의무는 이행할 것으로 보이나, 미래 지불이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시장환경, 경영 및 경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한하여 이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못하나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경우입니다. 회복(recovery) 평가를 통해 'RR2' (Superior), 'RR3' (Good), and
'RR4' (Average)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CC

CC등급의 지급능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 해 둡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나, 미래에 지급의무 이행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못하나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평균 혹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일 경우 입니다. 회복(recovery)평가를 통해 'RR4' (Average) or 'RR5' (Below Average)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C

C등급의 지급능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 해 둡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급의무 이행은 유지되고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못하나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평균 이하 혹은 매우 낮은 수준일 경우 입니다. 회복(recovery)평가를 통해 'RR5' (Below Average) or 'RR6' (Poor)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 위 등급 중 AA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혹은 "-" 기호가 첨부됩니다.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흥국생명보험(주) 38,808,904 59.56 -
태광산업(주) 12,792,453 19.63 -
(주)머스트자산운용 3,473,081 5.33 -
우리사주조합 62,715 0.10 -

주) 공시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은 1% 이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1,032 11,035 99.97 10,089,807 65,164,245 15.48 -

주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65,164,245주) 기준임
주2)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
주3) 주주명부폐쇄일(2021.12.31) 이후 지분공시를 반영한 기준으로 공시서류작성일 현재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구 분 21.10월 21.11월 21.12월 22.1월 22.2월 22.3월
보통주 주가 최고 4,025 3,955 3,750 3,930 3,880 4,050
최저 3,615 3,410 3,420 3,550 3,585 3,715
평균 3,831 3,775 3,630 3,777 3,762 3,878

거래량
최고 548,149 91,942 69,015 222,721 212,655 304,806
최저 25,224 19,071 7,039 20,567 4,418 12,851
월간 거래량 2,349,173 963,778 537,529 1,305,244 785,051 1,440,670
우선주
(흥국화재우)
주가 최고 8,900 8,760 8,350 8,270 8,180 8,710
최저 8,350 7,400 7,420 7,550 7,790 7,890
평균 8,602 8,303 8,074 7,965 7,953 8,216

거래량
최고 12,651 4,566 11,808 14,054 3,345 26,823
최저 274 295 178 231 354 395
월간 거래량 41,156 35,716 60,482 75,442 23,928 65,048
제2우선주
(흥국화재2우B)
주가 최고 29,200 28,200 28,850 30,050 29,750 29,750
최저 27,800 24,300 24,450 26,100 27,850 27,800
평균 28,387 26,839 27,727 27,720 28,747 28,757

거래량
최고 869 777 4,076 5520 1555 2,424
최저 81 51 45 44 139 58
월간거래량 6,908 5,814 14,526 19,635 12,751 11,559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임규준 1963년 03월 대표이사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연세대 경영학과
금융위원회 대변인/국장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사무국장
現 알루코 사외이사
- - - 1개월 -
임지봉 1966년 07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UC Berkeley 법학 박사
現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5년
1개월
-
류충렬 1971년 01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경원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회계학 석사
Queen`s University in Canada 경영학 박사
現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現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부교수
現 LG전자 사외이사
- - - 4년
1개월
-
장시열 1963년 01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서울대 기계설계학 석사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공학 박사
흥국자산운용 사외이사(16.03~21.03)
現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교수
- - - 1년
1개월
-
김명환 1963년 02월 전무 미등기 상근 영업본부장 중앙대 경영학과
흥국화재 영업본부장(17.01~20.03)
- - - 2개월 -
유진우 1969년 05월 상무 미등기 상근 경영기획실장(CFO) 경기대 회계학과
성균관대 MBA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17.07~19.12)
흥국생명 경영기획실 담당(20.01~22.02)
- - - 2개월 -
정현 1969년 10월 상무 미등기 상근 자산운용본부장 연세대 경제학과
흥국화재 투자운용팀 임원(16.01~20.01)
흥국증권 영업지원본부장(20.01~20.12)
- - - 2개월 -
박영대 1966년 12월 상무 미등기 상근 리스크관리실장(CRO) 고려대 경영학과
흥국화재 기획실장(11.04~15.03)
흥국화재 경영지원실장(15.04~15.07)
흥국화재 소비자보호팀장(15.08~15.12)
- - - 2개월 2024.02.29
서형기 1970년 03월 상무 미등기 상근 인사실장 중앙대 경영학과
흥국화재 인사실장(17.03~18.01)
흥국화재 감사실장(18.01~19.12)
리치앤코 경영기획그룹장(21.01~22.02)
- - - 2개월 -
명성국 1966년 10월 상무 미등기 상근 GA사업부장 전남대 행정학과
흥국화재 호남사업부장(16.05~18.01)
흥국화재 서울사업부장(18.01~18.07)
흥국화재 마케팅실장(18.08~20.12)
- - - 4년
3개월
-
최강환 1970년 05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FC사업부장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흥국화재 부산사업부장(17.07~19.12)
흥국화재 영남사업부장(20.01~20.12)
흥국화재 동부사업부장(21.01~22.02)
- - - 1년
3개월
-
허금윤 1970년 06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정보보호실장(CISO)
겸; 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장
건국대 경제학과
흥국화재 준법감시팀(14.04~19.12)
흥국화재 준법감시팀장(20.01~22.02)
100 - - 1개월 2024.02.29
장윤석 1972년 07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소비자보호실장(CCO) 건양대 경영학과
흥국화재 송무팀장(16.04~21.07)
흥국화재 감사실장(21.07~22.02)
900 - - 1개월 -
장진용 1968년 02월 부장 미등기 상근 법인사업부장 중앙대 행정학과
흥국화재 법인영업부장(13.01~20.12)
흥국화재 법인2사업부장(21.01~22.02)
- - - 1년
3개월
-
김주희 1972년 12월 부장 미등기 상근 장기업무실장 한양대 물리학과
흥국화재 기획관리팀장(16.09~20.12)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21.01~22.02)
- - - 1년
3개월
-
권언식 1970년 12월 부장 미등기 상근 자동차보험실장 충남대 무역학과
흥국화재 총무팀장(16.04~20.02)
흥국화재 기업문화TF PM(20.03~22.02)
- - - 2개월 -
주기영 1971년 11월 부장 미등기 상근 감사실장 경북실업전문대 자동차학과
흥국화재 감사실(14.08~18.03)
흥국화재 SIU센터장(18.04~20.01)
흥국화재 장기손사1센터장(20.02~22.02)
2,356 - - 1개월 -
박정훈 1973년 06월 부장 미등기 상근 장기보상실장 한국항공대 항공기계공학과
흥국화재 장기손사지원팀장(16.07~22.02)
- - - 2개월 -
고동욱 1976년 10월 차장 미등기 상근 IT실장(CIO) 명지대 전기전자학과
흥국화재 기획관리팀(17.12~19.04)
흥국화재 IT기획팀(19.05~20.06)
흥국화재 IT기획팀장(20.07~22.02)
- - - 2개월 -

주1) 임지봉 사외이사, 장시열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임
주2) 임규준 사내이사, 류충렬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23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임

주3) 권중원 사내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2022.03.21. 사임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임규준 사내이사 알루코 사외이사
류충렬 사외이사 LG전자 사외이사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관리사무 614 - 15 1 629 9.1 13,889,682 21,997 - - - -
관리사무 506 - 33 7 539 8.4 5,889,670 13,850 -
합 계 1,120 - 48 8 1,168 8.8 19,779,351 18,697 -

주1) 직원수는 2022년 3월 31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등기임원 제외)
주2) 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퇴직자 포함하여 작성
(등기임원, 단시간근로자, 상담원 제외)
주3) '소속 외 근로자' 항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함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15 994,299 53,973 -

주) 인원수는 2022년 3월 31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3 - 사외이사
합계 4 1,200,000 -

주1)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포함한 주주총회 승인 총금액임

주2) 인원수는 주주총회 승인일 기준임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44,984 36,246 -

주) 인원수는 2022년 3월 31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08,984 108,984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감사위원회 위원 3 36,000 12,000 사외이사
감사 - - - -

주) 인원수는 2022년 3월 31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당사 임원보수규정 및 보수위원회운영규정, 성과보수체계규정 등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연봉은 기본연봉 및 성과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보수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연봉 외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연봉은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성과보수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등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태광 3 19 22


나. 계열회사간 계통도

[2022. 3. 31. 현재] (단위 : %)
구분 출자회사 지분율
합계
태광산업(주) 대한화섬(주) 서한물산(주) (주)티알엔 (주)티시스 (주)티캐스트









태광산업(주)    
11.22

11.22
대한화섬(주)    
33.53

33.53
태광화섬(상숙)
유한공사
100.00




100.00
태광산업(주)개성 100.00




100.00
Taekwang Industrial Co. Lagos Representative Office Ltd
100.00




100.00
티엘케미칼(주) 60.00




60.00
(주)티알엔 3.32


1.19
4.52
(주)티시스 46.33 31.55



77.88
(주)한국케이블텔레콤 91.64




91.64
(주)티캐스트


100.00

100.00
(주)이채널 55.09 16.13


3.76 74.98
흥국생명보험(주)
10.43
2.91

13.34
흥국증권(주)


31.25

31.25
서한물산(주) 100.00




100.00
(주)챔프비전




50.00 50.00
(주)세광패션 100.00




100.00
(주)메르뱅



100.00
100.00
(주)큰희망



100.00
100.00


구분 출자회사 지분율
합계
태광산업(주) 대한화섬(주) 흥국생명
보험(주)
흥국화재
해상보험(주)
흥국자산
운용(주)
흥국증권(주) (주)고려
저축은행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9.63
59.56         79.19
(주)고려저축은행 20.24 20.24 5.87         46.35
(주)예가람저축은행
22.16 12.54       65.30 100.00
흥국자산운용(주)


    72.00   72.00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타법인 출자현황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3 4 7 19,327 - -1,935 17,392
3 4 7 19,327 - -1,935 17,392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내역
임직원 거래내용 제76기 증가 감소 제77기 1분기
사주 사주대출 - - - -
직원대출 직원주택대출 - - - -
신용대출 - - - -
보증보험대출 2,706 70 74 2,702
소계 2,706 70 74 2,702
합계 2,706 70 74 2,702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공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공시 사항에 해당되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종     목 소송금액 내     용
제77(당)기 1분기 제76(전)기
피소 일반/장기 17,787 17,001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자동차 7,674 5,847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기타 1,720 1,687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27,181 24,535
제소 일반/장기 13,474 11,699 구상금 청구소송 등
자동차 2,606 2,522 구상금 청구소송 등
기타 3,141 3,321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19,221 17,54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동차 및 일반/장기보험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8,004백만원과 26,818백만원을 지급준비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피소되어 계류중인 기타소송사건으로 퇴직금 지급청구 관련 소송 등 총 2건(소송가액 528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요구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2019.12.11 금융감독원
회사 과징금 35백만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상무/23년/퇴직
부장/24년/재직
부장/26년/재직
부장/21년/퇴직
부장/20년/퇴직
부장/12년/재직
부장/2년/퇴직
부장/1년/퇴직
차장/7년/재직
차장/3년/재직
차장/3년/재직)
임직원 자율처리 -
2021.02.24 금융감독원
회사 과징금 4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과징금 납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 노력
(부장/15년/재직
차장/15년/재직
부장/14년/재직
부장/15년/재직
차장/15년/퇴직)
임직원 자율처리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2019.08.28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과징금 176백만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 노력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고객 보호 현황


- 예금자보호제도
당사의 보호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인일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고객 보호

당사는 보험업 영위에 관한 법령(보험업법, 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고객의 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3 태광산업(주) 110111-0185276
대한화섬(주) 110111-0012437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10111-0016728
비상장 19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
태광산업(주)개성 -
Taekwang Industrial Co. Lagos Representative Office Ltd
-
티엘케미칼(주) 230111-0360956
(주)티알엔 110111-0763759
(주)티시스 110111-0304016
(주)한국케이블텔레콤 110111-3514323
(주)티캐스트 110111-3962457
(주)이채널 110111-1861685
흥국생명보험(주) 110111-0018443
흥국증권(주) 110111-2105561
서한물산(주) 110111-6555530
(주)챔프비전 110111-3167081
(주)세광패션 110111-4342020
(주)메르뱅 110111-3845702
(주)큰희망 110111-6632221
(주)고려저축은행 180111-0015304
(주)예가람저축은행 110111-3221960
흥국자산운용(주) 110111-1758600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서울보증보험 비상장 1999년 06월 24일 단순투자 2,059 53,968 0.15 5,520 0 0 -82 53,968 0.15 5,438 10,066,847 420,975
(주)패시브하우스
순환형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비상장 2017년 06월 23일 단순투자 2,500 250,000 11.36 3,022 0 0 26 250,000 11.36 3,047 156,334 -4,117
(주)제로에너지
임대리츠2호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비상장 2020년 12월 30일 단순투자 3,100 620,000 3.98 3,199 0 0 -11 620,000 3.98 3,188 184,709 -1,286
남산피에프브이(주) 비상장 2021년 01월 05일 단순투자 940 188,000 14.24 940 0 0 0 188,000 14.24 940 61,788 -14,856
씨제이씨지브이(주) 상장 2021년 07월 30일 단순투자 1,190 39,159 0.11 981 0 0 100 39,159 0.11 1,081 2,019,522 -261,054
(주)크래프톤 상장 2021년 08월 10일 단순투자 4,968 9,975 0.02 4,589 0 0 -1,840 9,975 0.02 2,748 5,481,054 542,202
케이티비네트워크 상장 2021년 12월 16일 단순투자 1,218 210,000 0.21 1,077 0 0 -127 210,000 0.21 950 350,411 64,751
합 계 - - 19,327 - - -1,935 - - 17,392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