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질권처분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단200349 | |
2. 원고ㆍ신청인 | 태안에셋매니지먼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신청외 칸컴스 주식회사가 2021. 2.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실행하거나, 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 채무자는 별지 목록 제 2항 기재 질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증권을 반환하는 등 채무자의 제1항 질권에 의한 채권의 실행 내지 질권의 양도, 담보의 설정, 그밖의 일체의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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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200,000,000 | ||
자기자본(원) | 39,111,520,501 | |||
자기자본대비(%) | 13.2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질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2-03 | |||
9. 확인일자 | 2022-05-1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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