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기 보 고 서





                                   (제 2 기)

사업연도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03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5 월  16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동  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전  화) 02-2122-9485

(홈페이지) http://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동 찬

(전  화) 02-2122-9485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 확인서_7호

대표이사 등 확인서_7호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Hi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Ⅶ'(약호 HI-7 SPAC)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1년 8월 30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 전 화 번 호 : 02-2122-9485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21년 12월 20일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 설립시 본점소재지는 여의대로 61이였으나, 하이투자증권 본사이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본점소재지는 여의대로 6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2022년 3월 중 김웅겸 기타비상무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사하였으며,김진호를 2022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년 8월 30일 설립된 회사이며,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2년 03월 30일 정기주총 1 -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설립시 1기
(2021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20,000 5,120,000
액면금액 100 100
자본금 12,000,000 512,000,000

주) 설립시 주당 발행가액은 1,000원이며, 공모시 주당 발행가액은 2,000원입니다.

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 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하이투자증권㈜는 본 공모 전에 8.95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구 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21년 9월 9일

권 면 총 액

1,780,000,000원
사채의 만기 2026년 9월 9일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만기 직전일(2026.9.8)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사채권면 금액의 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하이투자증권 (8.95억원)
지브이에이자산운용(4.95억원)
브레인자산운용 (1.95억원)
오라이언자산운용(1.95억원)

전환가능주식수

전환가능주식수 : 1,780,000주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행사 제한 사항 주1)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간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하이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기일 후 1년)까지 매각 제한)

비 고

1) 인수인 : 하이투자증권(주),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브레인자산운용(주), 오라이언자산운용(주)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주1)

전환사채 인수자인 하이투자증권(주),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브레인자산운용(주), 오라이언자산운용(주)은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전환사채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모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등 약정서

제6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등


6.1 합병업무에 대한 협조


당사자들은 합병대상법인의 물색 및 합병구조에 대한 협의 등 합병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6.2 합병에 관한 의결권 및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지


가.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이 대상회사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i) 대상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다만,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 중에서 공모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2)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① 전매제한 및 권면분할조치 준수내용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일(1)년 이내에 오십(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
(4,5,6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주3)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하이투자증권(주),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브레인자산운용(주), 오라이언자산운용(주)는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합병 대상기업과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현물출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120,000주입니다.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식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120,000 - 5,12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120,000 - 5,12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5,120,000 - 5,120,000 -







5.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년 03월 30일 제 1기 정기주주총회 (변경 전)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생략)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변경 후)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생략)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 할 수 없다.
SPAC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SPAC 소멸·합병 비상장 기업 존속 방식 상장 허용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본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승인을 득한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 이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이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사항]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본 호에서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가.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2) 합병 일정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해산사유)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선정 배경


당사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불안한 금융시장 및 IPO 시장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회사를 중점적으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관련 사항]

제 63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4. 게임 및 소프트웨어산업

5. 그린수송

6. 2차 전지

7. LED 응용

8. 신소재ㆍ나노융합

9. IT융합시스템

10. 그린수송시스템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교육 서비스업

13. 고부가 식품산업

14. 물류ㆍ운수서비스

15.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 8개 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신에너지 3개 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또한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4년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해 2020년까지 연평균 24%, 4,000억~8,000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량, 일자리 창출, 사회적 웰빙에의 기여,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에 대한 거부감은 산업 성장의 드라이브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및 유럽연합(EU)은 발전량 기준 2013년 각각 12.9%, 13.6%, 25.3%, 6.8%에서 2025년 25%, 20%, 35% 및 20%로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성장 도모를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바, 2011년 880억 달러에서 2035년 2,400억 달러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2015년 ‘2030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KETEP 및 KEPC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견인정책은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입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0년대비 16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체 공급량 비중도 2010년 2.6%에서 2018년 5.8%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기물과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는 전체생산량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이미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


* 바이오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입니다. 바이오 관련산업은 고위험 고수익형 산업으로서, 장기투자와 기술간 융, 복합이 성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바이오 산업 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 330조원이었으며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635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바이오기술 경쟁력과 연구인력 및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전략적 투자 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바이오산업 강국으로서의 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베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엔브렐 등 대형신약의 특허 만료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20년 14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민간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의료기기 산업

최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들과 빠르게 융합하면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응용 제품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의료기기에 이어 의료용 로봇과 수술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과 가상현실(VR, Virtualreality)/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기기와는 달리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의학, 전기전자, 기계, 광학 등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명연장과 고령화의 진행은 의료 수요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첨단의료기기의 실용화로 치료에 앞서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 기대 수명의 증가, 질병의 다양화,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분야는 유망한 산업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7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T,,BT, NT, RT 등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제품들이 새로운 의료수요를 창출하면서 의료기기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세계시장전망


이미지: (출처: BMI Espicom(2017), world wide medical device market forecast to 2021)

(출처: BMI Espicom(2017), world wide medical device market forecast to 2021)



BMI Espicom(2017)은 향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2021년에 4,45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성장의 주요 요인은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21년에 921억 달러로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시장 규모는 작으나, 성장률은 7.1%로 전망되었고, 북미/남미 시장은 2021년 2,138억 달러로 48.0% 비중을 차지하며, 서유럽 시장은 1,099억 달러로 24.7%, 중앙 및 동유럽은 176억 달러 3.9% 비중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나) 국내시장전망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및 수출입을 기준(식약처 실적보고)으로 한 우리나라 2018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6조 8,179억 원 규모로 2017년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 추이]


이미지: (출처: 식약처 보도자료, 2019.04.29.)

(출처: 식약처 보도자료, 2019.04.29.)




이러한 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의 성장세는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신기술 의료기기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게임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게임산업은 영화, 음반 산업과 같이 하나의 문화, 여가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경기 침체기에 있더라도 다른 대체 문화생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 대비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소비층 형성 및 인프라(플랫폼) 확충으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2018년 14조 2,902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게임시장은 최근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1년까지 15조8천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PC, 모바일 게임 등에 시장이 집중되었으며, 각각 35%와 46%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와 전망]

이미지: (출처: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

(출처: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



특히 모바일 게임은 온라인 게임에 비해 비교적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규제가 약하여 해외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기존 인기게임을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기업투자 및 파트너쉽 체결 등 적극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빅데이터/정보보안


빅데이터 시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함으로서 개인 맞춤별 마케팅과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600대, 테블릿 PC가 122대 판매될 때마다 서버 1대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빅데이터 시장 역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KISTI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보수적으로 전망하여도 2016년 332.8 백만달러에서 2020년 893.8백만달러까지 연평균 21.8%의 증가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아직 기술적으로 초기단계이나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

(단위:백만 달러)


이미지: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자료 재편집)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자료 재편집)



정부는 '13년 12월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기본 틀을 제시한 이후 '혁신성장동력 계획’('18.05),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06)에 이어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19~'23)’('19.01) 등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빅데이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데이터 3법’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각 정부기관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가속화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데이터 플래그십 등 관련 빅데이터 및 AI 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AI 시장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차전지


전지(Battery)는 크게 물리전지와 화학전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화학전지는 다시 1차전지(primary battery)와 2차전지(secondary battery, rechargeable battery), 연료전지(fuel cell) 등으로 구분됩니다. 화학전지는 전지 내의 화학물질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적 산화, 환원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변화하는 장치입니다. 1차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말하며, 2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지칭합니다.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폴리머전지 등으로 구분하며, 리튬계 2차전지의 경우 높은 작동전압과 높은 밀도를 갖고 있어 2차전지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전지는 도입 초창기인 2000년 이후 높은 에너지밀도와 가벼운 무게를 강점으로 휴대용 IT 기기의 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니켈카드뮴전지가 유해물질 문제로 사용금지되기 시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리튬이온전지의 가격이 기존의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전동공구를 시작으로 E-Bike, E-Scooter 등의 시장이 형성되어 지속적인 고성장의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2010년대 리튬이온전지를 장착한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고 향후 2020년대 중반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는 등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리튬이온 2차전지 시장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폴리머

2,882

3,029

3,173

3,336

3,660

3,923

4,172

원형

6,397

7,779

9,159

10,117

11,062

12,059

12,989

각형

701

626

528

449

329

244

175

합 계

9,980

11,434

12,860

13,902

15,051

16,226

17,336

(출처: 삼성SDI MKT(2018)



■ 디스플레이/LED 응용 산업


InformaTech 및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20년 2월에 발간한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통계('19.4Q) 자료에 의하면, '19년말 기준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1,07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시장은 LCD와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PC, 휴대폰, TV를 주요 수요처로 성장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은 기존의 LCD에서 OLED 패널로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CD 시장 규모가 과거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년에는 80% 이하의 비중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OLED 패널의 시장 규모는 OLED 패널을 탑재한 스마트폰 증가와 OLED TV 시장 확대가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OLED 패널에 대한 투자 및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 약 3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플렉서블 속성을 활용하여 차량 등 새로운 수요처가 확보되면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LCD

775

767

756

729

722

710

OLED

333

398

450

494

521

527

기타

7

7

6

6

6

5

전 체

1,116

1,171

1,213

1,229

1,249

1,242

(출처: Informa Tech,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신소재ㆍ나노융합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최종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재의 일종으로, 크게 광의소재(정보통신, 전자부품, 디스플레이)와 협의소재(화학, 섬유, 2차전지, 금속, 비금속)로 구분됩니다. 부품 및 소재는 그 자체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다른 중간재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최종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재 산업분야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나노융합산업입니다. 나노란 10억분의1을 나타내는 접두어로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1크기를 말합니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이러한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 분석하여 새로운 소재, 소자 또는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학기술을 말하며, 나아가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 혁신하고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2000년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NI)가 발표된 이후,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인 나노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나노융합2020 사업단'을 발족하고 각종 R&D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다수의 원천기술 확보, 소재정보은행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이전 및 교류의 장 또한 마련한 바 있습니다.



■ IT융합시스템


IT산업과 타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부가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센서 및 네트워크(RFID/USN)와 차세대 IT융합 핵심부품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을 중심으로 IT융합 산업 분야에 접목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IT분야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IT컨버전스 비즈니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IT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인프라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조 및 서비스, 에너지, 바이오, 나노산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고도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T융합 시스템 발전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한 IT융합 R&D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통신-IT융합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주요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컨버전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성 통신뿐만 아니라 음악, 동영상,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등을 IT산업과 컨버전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우 클라우드, 방송, 금융, SNS, LBS, 헬스케어 등 통신시장의 경계를 넘어 연관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자동차-IT융합

자동차 업계는 IT와의 컨버전스를 통해 자동차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높여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 경고 시스템, 졸음 운전 방지 시스템,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 및 센서, 소프트웨어 등을 자동차에 탑재해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이브리드나 전기,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요구 됩니다.


* 의료-IT융합

의료-IT 컨버전스는 IT기반의 의료산업을 뜻하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네트워크와 같은 IT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와 국내 병원과 제휴를 맺고 의료-IT 컨버전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출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U-Health 사업 제휴 및 LTE와 초고속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린수송시스템


자동차산업은 한 경제의 기술수준과 경제력을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완성차 업체와 그 협력업체들은 수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수출과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철강, 화학, 전기, 전자, 고무 등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IT, 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혁신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여러 재료 및 생산공정을 활용해 만들어진 수 만가지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조립산업의 특성 상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관련 산업의 성장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장기적인 유가상승 추세와 주요 선진국의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 규제 등 환경 규제 강화라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xEV)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크게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배터리 전기차(BEV),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전기차(FCEV)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 내연기관과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HEV와 PHEV에서 점차 배터리만을 활용하는 BEV 또는 연료전지를 사용하여 발전을 하는 FCEV로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에서 엔진 및 변속기가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었으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화학 소재 및 전기·전자 분야 부품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규제에 맞는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비용이 전기차 개발비용보다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전기차로 전환하고자 하면서도 높은 배터리 비용이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배터리 가격이 예상보다 하락속도가 빨라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만 잘 갖추어진다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격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현황으로 인해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 자동차 투자 확대와 기술 향상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판매 증가 등 수요 측면의 확대로 이어져, 그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거쳐 순수전기차(BEV)로 변화되어 2017년 전기차 판매량은 100만대를 돌파했고 이후에는 250만대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제3차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에 따르면 '30년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최근 미세먼지 종합 대책으로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이 활발합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


이미지: 전기차 시장 전망

전기차 시장 전망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최근 전기차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운전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로서 고급차/선진국에서 양산차/신흥시장으로 확대되며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ADAS는 전체 부품시장의 약 3%에 불과하지만, 그 성장속도는 연평균 성장률 22%에 이르러 HEV/EV(하이브리차 및 전기차)와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부품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향후 3년간은 양산차량에 안전과 직결되는 전방감시/추돌 분야의ADAS기술이 대거 채택되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최근 세계 콘텐츠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과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국가 간 경계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결합이 확산되며 제작,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콘텐츠시장 변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많은 분야가 기초적인 단계의 상호 융합에 머무르고 있으나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며 실험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장, 편의성 개선, 협업 및 제작 과정 단순화 등 향후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콘텐츠시장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광고와 지식 정보 시장이 각각 4.86%, 5.18% 성장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한 2조 3,912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산업의 적극적인 결합 모색은 산업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온라인 영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스타트업 중심의 발빠른 시장 대응을 통해 실험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발도상국 중심의 인터넷 보급률 증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 증가, 향후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으로 등장할 5G 서비스 등에 힘입어 인터넷 접속 시장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OTT 서비스와 새로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 인한 모바일 및 유선 인터넷 수요 증가도 인터넷 접속 시장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 분야별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3

CAGR

출판

3,379

3,349

3,330

3,285

3,256

3,233

3,210

3,188

3,166

3,143

-0.71

만화

77

72

78

76

80

81

81

81

81

81

0.09

음악

449

460

482

509

538

567

595

618

637

652

3.92

게임

730

842

969

1,106

1,196

1,301

1,395

1,483

1,568

1,652

6.67

영화

344

392

406

424

448

471

491

515

534

555

4.39

애니메이션

44

51

70

52

47

49

50

52

54

56

3.52

방송

4,525

4,657

4,816

4,882

4,958

5,016

5,144

5,222

5,333

5,426

1.82

광고

4,546

4,775

5,070

5,348

5,765

6,109

6,475

6,765

7,062

7,309

4.86

지식정보

6,172

6,753

7,360

7,999

8,501

9,006

9,515

10,009

10,490

10,942

5.18

캐릭터/라이선스

2,415

2,519

2,629

2,716

2,803

2,898

2,999

3,101

3,207

3,318

3.43

합계

18,969

20,165

21,465

22,731

23,912

25,045

26,214

27,287

28,352

29,335

4.17

(출처: 2019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합계의 경우 중복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로, 산술합계와의 차이가 존재)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출처: 2019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출처: 2019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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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

제 59 조 (해산사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산한다.

1.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이전에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1) 예치자금 등은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은 주권공모 이후의 주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만일 예치자금 등에서 분배되는 금원이 공모주주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기타 잔여재산(비예치금액 등)에서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3) 만일 상기 1) 및 2)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기타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4) 만일 1)의 공모주주가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예치자금 등에서 배분받았을 경우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기타 잔여재산에서 분배 받습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을 받습니다.


[정관 상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사항]

제 60 조 (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이 정관 제59조의 해산사유 발생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예치자금 등의 분배

예치자금 등은 최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며, 예치자금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하여는 예치자금 등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는 하지 아니한다.

2. 예치자금 등 이외의 잔여재산의 분배

회사의 해산 당시 회사가 예치자금 등 이외에 잔여재산(이하 “기타 잔여재산”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공모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1호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본 조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금액을 포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나. 본 조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발행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되어 지급된 이후 회사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의 발행가격(단, 발기인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및 미전환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 및 조건에 따른 전환가격을 그 발행가격으로 하며, 본 조에서 같음)에 도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같음)에 비례하여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다. 공모주식에 대하여 본 조 제1호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하여도 본 조 제1호에 따라 공모주식에 지급된 비율과 동일한 분배비율에 이를 때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3. 본 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회사의 모든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금액이 지급된 이후에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과 관련된 사항]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63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4. 게임 및 소프트웨어산업

5. 그린수송

6. 2차 전지

7. LED 응용

8. 신소재ㆍ나노융합

9. IT융합시스템

10. 그린수송시스템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교육 서비스업

13. 고부가 식품산업

14. 물류ㆍ운수서비스

15.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과 관련된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본 호에서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가.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 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주등 약정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6.2 합병에 관한 의결권 및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지


가.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이 대상회사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i) 대상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다만,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 중에서 공모주식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나. 대상회사가 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위 합병과 관련한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서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당사자들은 본 조 가항 소정의 합병에 관한 의결권 및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대상회사의 최초 모집 및 상장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과 형식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의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까지 대상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될 1주당 예정가액은 공모자금 예치기관의 이자율에 따른 기간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지급될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 이외에 해산 당시 당사가 기타 잔여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가정에 따라 지급될 1주당 예정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당 지급예상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 ]

- 당사가 납입기일부터 36개월

- 예치이율 0.8% 가정


구분

금액

예치자금(A)

10,000,000,000원

이자율(B)

0.8%

예치기간(C)

36개월

총 반환예정금액(D=A*(1+B)∧3)

                    10,241,925,120원

공모주식수(E)

5,000,000주

1주당 반환예정금액(F=D/E)

2,048원


주) 상기 1주당 반환예정금액은 현재의 예치 시중금리를 바탕으로 복리 계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36개월 동안 변경되는 이자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에 따른 예치기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추진 과정중에 M&A 자문 관련하여 하이투자증권(주)와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기업실사 및 합병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업실사비용

100

M&A 자문기관(하이투자증권)

합병자문수수료

300

M&A 자문기관(하이투자증권)

법률 자문 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 자문 수수료

50

회계법인

합 계

500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대하여 제한하였습니다.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른 합병추진 운영비용 사항]

[자금운영규정에 따른 운영비용 사항]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1)

500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2)

150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3)

500

합 계

1,150


(주1) 인수수수료 등

(주2) 급여, 기장대리, 기타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및 IR비용 등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50백만원,

합병자문수수료 300백만원, 기업실사비용 100백만원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영업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영업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과목 제1기말
유동자산 11,750,240,736
비유동자산 -
자산총계 11,750,240,736
유동부채 17,967,980
비유동부채 1,545,655,496
부채총계 1,563,623,476
자본금 512,000,000
자본잉여금 9,691,122,097
이익잉여금(결손금) (16,504,837)
자본총계 10,186,617,260
영업수익 -
영업이익(손실) (12,937,050)
당기순이익(손실) 5,845,055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분 기 재 무 상 태 표
제 2(당) 기 1분기 :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 1(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당)기 1분기말 제 1(전)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11,750,240,736   11,724,617,890
1.현금및현금성자산 4,6,7 1,709,892,234   1,718,353,734  
  2.단기금융상품 4,6,8 10,000,000,000   10,000,000,000  
  3.기타유동채권 4,6 -   52,640  
  4.미수수익 4,6 40,273,972   6,136,986  
  5.당기법인세자산
74,530
74,530  
Ⅱ.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11,750,240,736
11,724,617,890
부채
 


Ⅰ. 유동부채
  17,967,980
13,545,770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4,6,9 17,930,000   13,508,340  
2.기타유동부채
37,980   37,430  
Ⅱ. 비유동부채
  1,545,655,496   1,530,299,915
  1.전환사채 4,6,10,19 1,478,740,182   1,463,384,601  
  2.이연법인세부채 16 66,915,314   66,915,314  
부채총계

1,563,623,476
1,543,845,685
자본




Ⅰ. 자본금 1,11
512,000,000   512,000,000
Ⅱ. 자본잉여금 12
9,691,122,097   9,691,122,097
Ⅲ. 이익잉여금
13
(16,504,837)   (22,349,892)
자본총계

10,186,617,260
10,180,772,205
부채와자본총계

11,750,240,736
11,724,617,890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당)기 1분기
Ⅰ. 영업수익
  -
Ⅱ. 영업비용 14,18
12,937,050
Ⅲ. 영업이익(손실)

(12,937,050)
 금융수익 6 34,136,986
 금융비용 6,18 15,355,581
 기타수익
700
 기타비용
-
I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845,055
V.법인세비용(이익) 16
-
VI.당기순이익(손실)

5,845,055
VII.기타포괄손익

-
VIII.총포괄이익(손실)

5,845,055
XI. 주당이익(손실) 17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
 희석주당순이익(손실)

1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자 본 변 동 표
제 2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계
2022.01.01(당기초)
512,000,000 9,691,122,097 (22,349,892) 10,180,772,205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5,845,055 5,845,055
2022.03.31(당분기말)
512,000,000 9,691,122,097 (16,504,837) 10,186,617,260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분 기 현 금 흐 름 표
제 2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2(당)기 1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61,50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8,461,500)
 가. 당기순이익(손실)
5,845,055
 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한 조정


  이자수익
(34,136,986)
  이자비용
15,355,581
  법인세비용(수익)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52,640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4,421,660
  예수금의 증가
550
2. 이자 수취
-
3. 법인세의 납부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8,461,500)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18,353,734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09,892,234
"첨부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2(당)기 1분기 : 2022년  3월 31일 현재
제 1(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년 08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주된 합병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512백만원이며,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호스퀘어파트너스㈜      100,000 1.95 발기주주
하이투자증권㈜          5,000 0.10 발기주주
지브이에이자산운용㈜          5,000 0.10 발기주주
오라이언자산운용㈜          5,000 0.10 발기주주
브레인자산운용㈜          5,000 0.10 발기주주
기타   5,000,000 97.65
합 계 5,120,000 100.00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2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분기재무제표에 대한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유의적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회사가 당기에 신규로 적용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개정사항은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는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도록 하되,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에서 정의한 과거사건, 현재의무 및 의무발생사건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서 제1103호 인식 예외를 추가하고, 취득자는 취득일에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 전에 생산된 재화(예: 시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차감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개정):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은 손실부담계약의 회피불가능 원가를 구성하는 계약이행원가가, 그 계약을이행하는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ㆍ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ㆍ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ㆍ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ㆍ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3)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 내역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및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으며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도록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및 오류'(개정): 회계추정치정의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회계정책에서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 추정치 개발시 사용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는 회계추정치에 포함되어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의 요건추가

개정사항은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 규정에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대체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룬 종전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보험계약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
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
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
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
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4. 위험관리

(1) 위험관리 정책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외환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등에 대한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단위 : 원)
구  분 3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 5년 5년 이상 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930,000 - - - 17,930,000
전환사채 - - 1,780,000,000 - 1,780,000,000
합계 17,930,000 - 1,780,000,000 - 1,797,930,000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3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 5년 5년 이상 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508,340 - - - 13,508,340
전환사채 - - 1,780,000,000 - 1,780,000,000
합계 13,508,340 - 1,780,000,000 - 1,793,508,340


(3)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4) 신용위험

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된 후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09,892,234 1,718,353,734
단기금융상품 10,000,000,000 10,000,000,000
기타유동채권 - 52,640
기타자산 40,273,972 6,136,986


(5) 자본 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 차입금총계 1,478,740,182 1,463,384,601
2) 현금및현금성자산 1,709,892,234 1,718,353,734
3) 순부채(1-2) (231,152,052) (254,969,133)
4) 자본총계 10,186,617,260 10,180,772,205
5) 총자본 9,955,465,208 9,925,803,072
6) 자본조달비율(6=3/5) - -
(*1) 순부채가 음수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영업부문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6.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1,709,892,234 1,709,892,234 1,718,353,734 1,718,353,734
단기금융상품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미수금 - - 52,640 52,640
미수수익 40,273,972 40,273,972 6,136,986 6,136,986
합 계 11,750,166,206 11,750,166,206 11,724,543,360 11,724,543,360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930,000 17,930,000 13,508,340 13,508,340
전환사채 1,478,740,182 1,478,740,182 1,463,384,601 1,463,384,601
합 계 1,496,670,182 1,496,670,182 1,476,892,941 1,476,892,941


(3) 당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자수익 34,136,986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이자비용 15,355,581


회사의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국민은행 1,709,892,234 1,718,353,734



8. 사용제한 금융상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국민은행 10,000,000,000 10,000,000,000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분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 용도로 처분 및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미지급비용 17,930,000 13,508,340



10. 전환사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1,780,000,000 1,780,000,000
전환권조정 (301,259,818) (316,615,399)
합  계 1,478,740,182 1,463,384,601


(2)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채의 명칭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780,000,000원
발행일 2021년 9월 9일
만기일 2026년 9월 9일
표면이자율 0.00%
만기보장수익률 0.0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금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2021년 10월 9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직전일(2026년 9월 8일)까지로 함
인수인 하이투자증권㈜            895,000,000원
지브이에이자산운용㈜   495,000,000원
오라이언자산운용㈜      195,000,000원
브레인자산운용㈜         195,000,000원


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인식하였으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대가(자본에서 조정하는 법인세효과 반영후) 259,595천원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1.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주)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주 500,000,000 주
발행한 주식의 총수 5,120,000 주 5,120,000 주
1주당 액면금액 100 원 100 원
보통주자본금   512,000,000 원 512,000,000 원


(2) 당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주)
구분 주식수 보통주 자본금
당기초 5,120,000 512,000,000
증감 - -
당분기말 5,120,000 512,000,000



12.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9,431,527,000 9,431,527,000
전환권대가 (주1) 259,595,097 259,595,097
합계 9,691,122,097 9,691,122,097
(주1) 법인세 효과 73,219,130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2) 당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주식발행초과금 전환권대가
당기초 9,431,527,000 259,595,097
증감 - -
당분기말 9,431,527,000 259,595,097



13. 이익잉여금(결손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16,504,837) (22,349,892)



14. 영업비용

당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급여 1,800,000
복리후생비 68,840
세금과공과금 44,550
지급수수료 11,023,660
합계 12,937,050



1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내역 당분기
이자수익 단기금융상품 34,136,986


(2) 당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내역 당분기
이자비용 전환권조정 상각 15,355,581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가중평균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으며, 당분기 중 인식한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17. 주당이익(손실)

(1) 당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당기순이익(손실) 5,845,055
우선주 배당금 등(-) -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5,845,05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120,000
기본주당이익(손실) 1


(2) 당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일자 구분 주식수 일수 적수
2022-01-01 기초 5,120,000 90 460,8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120,000


(3) 희석주당이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당분기 중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18.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구분 회사명
기타의특수관계자 하이투자증권㈜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오라이언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호스퀘어파트너스㈜


(2)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사명 내역 당분기
하이투자증권㈜ 이자비용(전환권조정 상각)       7,720,923
지브이에이자산운용㈜       4,270,232
오라이언자산운용㈜       1,682,213
브레인자산운용㈜       1,682,213
합  계 15,355,581


(3)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사명 당분기말 전기말
전환사채 전환사채
하이투자증권㈜ 895,000,000 895,000,000
지브이에이자산운용㈜ 495,000,000 495,000,000
오라이언자산운용㈜ 195,000,000 195,000,000
브레인자산운용㈜ 195,000,000 195,000,000
합계 1,780,000,000 1,780,000,000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에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1,8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9. 현금흐름표

당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거래 기말
취득 공정가치변동
(전환권조정)
전환사채 1,463,384,601 - - 15,355,581 1,478,740,182



20.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회사는 2021년 9월 9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조달을 위해 대표주관회사로 하이투자증권㈜를 선정하고, 2021년 9월 9일자로 IPO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 하이투자증권㈜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00,000천원이며, 이중 150,000천원은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 시 지급되었으며, 잔금 150,000천원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기 지급한 인수수수료 150,000천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21.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

(1)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회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주석 8 참조).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1년 08월 3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기명식보통주 12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21년 12월 15일 유상증자(일반공모) 기명식보통주 5,000,000 100 2,000 IPO공모(코스닥시장 상장)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무보증
전환사채
제1회 2021.09.09 2026.09.09 1,780,000,000 기명식
보통주
사채 발행일로부터 1월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2026년 09월 08일) 직전일까지 100 1,000 1,780,000,000 1,780,000 -
합 계 - - - 1,780,000,000 - - 100 1,000 1,780,000,000 1,780,000 -


[전환사채 발행 현황]
구분 내  용
사채의 종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 2021년 09월 09일
만기일 2026년 09월 09일
권면총액 1,780,000,000원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 가능기간 2021년 10월 09일 ~ 2026년 09월08일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100%, 1,000원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하이투자증권(주)  : 895,000,000원 (50.28%)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495,000,000원 (27.81%)
브레인자산운용(주)  : 195,000,000원 (10.96%)
오라이언자산운용(주)  : 195,000,000원 (10.96%)
전환가능주식수 및 전환기간

전환가능주식수 : 1,780,000주
전환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

만기 직전일(2026.09.08)까지

비고

1) 인수인 : 하이투자증(주),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브레인자산운용(주), 오라이언자산운용(주)

2) 전환가격의 조정 :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투자기업”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투자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투자기업”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10원 단위 미만(호가단위)은 절상한다.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하이투자증(주),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브레인자산운용(주) 및 오라이언자산운용(주)은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시 의결권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2) 전환사채 인수자인 하이투자증권㈜,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브레인자산운용(주) 및 오라이언자산운용(주)은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월(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하이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기명식에 한하며,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권면기재사항),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하이제7호
기업인수목적(주)
회사채 사모 2021.09.09 1,780 0.0% - 2026.09.09 미상환 -
합  계 - - - 1,780 0.0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시장 상장)
- 2021.12.14 기타
(특정금전신탁 예치)
10,000 기타
(특정금전신탁 예치)
10,00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기(당기) 1분기 한울회계법인 - - -
제1기(전기) 한울회계법인 적정 - -
설립일 한울회계법인 적정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1기(당기) 한울회계법인 외부감사 15,000,000 81 15,000,000 81
- - - - - - -
- -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기(당기) 1분기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설립일 - - - - -
- -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1인, 사외이사1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설립일 이후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 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노일균

75.03~81.08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95.08~98.08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82.01~89.11 한국외환은행 기업분석부 대리

89.12~98.09 대동은행 인사부, 여신심사기획부

98.11~09.03 동양종합금융증권 본부장

09.09~13.08 IBK투자증권 리스크꽌리 본부장

14.03~15.02 K2 Investment 경영고문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비상근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권한
사항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
절차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
위임
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21.08.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

2

2021.09.09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감사인 선임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3

2021.09.09

- 공모자금 예치/신탁 계약 체결의 건

-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

4 2021.11.04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 제출의 건

가결

-

5 2022.02.11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가결 -
6 2022.03.15 - 제1기 주총소집통지의 건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정관 변경의 건
- 이사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라.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21.08.30 1 (1) -

2

2021.09.09 1 (1) -

3

2021.09.09 1 (1) -
4 2021.11.04 1 (1) -
5 2022.02.11 1 (1) -
6 2022.03.15 1 (1) -



마.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까지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 용
정관

정관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이 정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직무
규정

감사직무규정 제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정찬수

87.03~94.02 숭실대 회계학과

93.10~18.08 안진회계법인 전무

18.09~현 재 신한회계법인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비상근


- 결격요건 여부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상법 제542조의10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6.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X

-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박진성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감사 참석인원 비 고
1 2021.08.30 1 (1) -

2

2021.09.09 1 (1) -

3

2021.09.09 1 (1) -
4 2021.11.04 1 (1) -
5 2022.02.11 1 (1) -
6 2022.03.15 1 (1)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제 1기(2021년도) 발기인 총회 -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12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120,000 -
우선주 -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신한은행 - 보통주 0 0 200,000 3.91 -
보통주 0 0 200,000 3.91 -
- 0 0 0 0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은행 1 진옥동 - - - 신한금융지주회사 100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신한은행(주)
자산총계 467,435,213
부채총계 438,199,575
자본총계 29,235,638
매출액 23,540,347
영업이익 3,586,717
당기순이익 2,494,894

주) 2021년 결산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은행 1 진옥동 - - - 신한금융지주회사 100
- - - - - -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금융지주 202,013 조병용 - - - 국민연금공단 8.78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신한금융지주
자산총계 648,152,185
부채총계 598,613,763
자본총계 49,538,422
매출액 48,393,123
영업이익 5,952,096
당기순이익 4,112,628

주) 2021년 결산기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4,123 4,132 99.78 4,060,696 5,120,000 79.31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동찬 1981년 02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총괄

99.03~06.08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05.12~11.02 삼일회계법인 Assurance본부 Manager

11.03~16.12 스팍스자산운용 경영기획본부 이사

16.12~현 재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경영기획본부 이사

- - - 4개월 2024년 08월 30일
김웅겸 1968년 07월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87.03~91.02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96.07~19.07 하나금융투자 IPO실, 기업금융실

19.08~현재 하이투자증권 ECM부 상무

- - - 4개월 2024년 08월 30일
노일균 1956년 05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75.03~81.08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95.08~98.08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82.01~89.11 한국외환은행 기업분석부 대리

89.12~98.09 대동은행 인사부, 여신심사기획부

98.11~09.03 동양종합금융증권 본부장

09.09~13.08 IBK투자증권 리스크꽌리 본부장

14.03~15.02 K2 Investment 경영고문

- - - 4개월 2024년 08월 30일
정찬수 1968년 04월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87.03~94.02 숭실대 회계학과

93.10~18.08 안진회계법인 전무

18.09~현 재 신한회계법인

- - - 4개월 2024년 08월 30일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합병/공시 1 - - - - - - - - - - -
총무/자금/공시 - - - - - - - - -
합 계 1 - - - - - - -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25 -
감사 1 25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800,000 450,000 -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900,000 9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0 0 0 -
감사 1 900,000 900,0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등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인 하이투자증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당사는 설립 후 3년동안 동사의 주주인 하이투자증권㈜로부터 당사의 본점에 대한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 명

종류

소재지

면적

내용

비 고

하이투자증권㈜

건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3㎡

무상임대

-

주) 향후 동사가 합병 혹은 해산을 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계획입니다.


6.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