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0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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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 금 이천구백육십억원(\296,000,000,000)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2년 05월 13일 |
| 2. 모집가액 : |
금 이천구백육십억원(\296,000,000,000) |
| 3. 청약기간 : |
2022년 05월 13일 |
| 4. 납입기일 : |
2022년 05월 13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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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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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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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교보증권(주)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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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 확인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가.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다.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어 2021년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라.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1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11.6% 증가하였습니다. 경과손해율은 2021년말 82.0%로 2020년말 87.8% 대비 5.8%p 하락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위험] 마.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바.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60%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2015년 29.1% -> 2021년말 약 32.6%) 노력을,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산업으로서의 위험] 사.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 및 RBC비율(자본적정성 지표) 산출기준 강화, 연결 RBC 제도 도입, IFRS17 도입 등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RS17은 2022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IFRS17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2년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아.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자.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5년 말 88.3%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말 86.3%, 2021년말 85.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변동 위험] 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의 비중은 FY2021 기준 약 68.7%로 대형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강도는 약화(FY2017 70.1%에서 점진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장기보험 영업 확대를 중심으로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FY2017 기준 8.5%에서 FY2021 기준 11.2% 수준으로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업계 내 인수합병, 국내 경기둔화 및 인구성장률 둔화 등으로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익성 관련 위험- 장기보험 편중에 따른 위험] 나. FY2021 기준 당사의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약 11조 8,195억원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84.9%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약 84.8%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약 7,366억원 증가(증가율 약 6.5%)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8,748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9.6%)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7,197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9.1%)하는 등 장기보험료수익 변동이 당사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당사의 장기보험 손해율은 언더라이팅 강화 조치 등을 통하여 FY2017 기준 80.6%, FY2018 기준 78.4%, FY2019 기준 79.6% 수준, FY2020 기준 77.3을 보이고 있으며, FY2021 기준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76.2% 수준을 보이며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익성 관련 위험- 수익 구조 관련 위험] 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FY2021 기준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산비율은 106.12% 수준입니다. 당사의 합산비율은 99.90%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업종의 특성상 당사 또한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당사는 총 자산 가운데 94%를 국공채를 비롯한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을 통해 운용하여 투자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FY2021 기준 운용자산이익률은 4.0%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견조한 운용자산이익으로 인하여 별도기준 당사는 FY2021 기준 7.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과손해율이 증가하거나, 순사업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경기둔화 및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운용수익률이 감소하여 당사 전반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라. 당사의 운용자산은 FY2021 기준 24.7조원으로, 이 중 국공채 등 실질적 무위험자산의 비중은 약 36.56% 수준(전기말 대비 0.54%p. 감소)이며, 운용자산의 4.14%를 차지하는 회사채 및 금융채는 우량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18%로 업계평균 0.1%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사전 리스크 심사 및 사후 리스크 관리 등을 바탕으로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8%로 이는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된 가운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위험은 크지 않으나, 향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FY2020 기준 당사의 대출채권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 수준으로 상당하여, 향후 국내외 경기의 급격한 변화 발생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악화로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악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필요규모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관련 위험] 마. FY2021 기준 현재 당사의 현금수지차비율은 44.0%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 30%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17 기준 159.8%에서 하락하여 FY2021 기준 129.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사 평균 157%에 비해 다소 낮으며,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여전히 기준선인 100%를 상회하고 있어 당사에 유동성 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바. 당사의 RBC비율은 FY2014 기준 230.6% 수준이었으나,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95%→ 99%), 연결 RBC제도 도입 등 금융당국의 RBC제도 강화로 FY2016 기준 188.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이익잉여금 규모가 전기대비 32.8% 가량 증가하여 FY2017 RBC 비율은 189.8%로 전기 수준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제3회 후순위사채 1,000억원 발행, 유상증자 700억원으로 FY2018 기준 RBC 비율은 209.0%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19년말 196.5%, 2020년말 211.5% 2021년말 207.5% 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및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8회 후순위사채 발행으로 당사의 RBC비율은 FY2021 기준으로 15.1%p. 가량 개선된 222.5%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의 변동에 의해서도 지급여력비율(RBC) 상승 효과가 미미 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영업 환경의 악화, 대내외 이슈로 인한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무 비율 악화 등으로 인해 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위험] 사. 최근 3사업연도(FY2019~FY2021) 동안 메리츠금융지주의 당사에 대한 배당금 의존도는 평균 약 50% 수준으로,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익에 당사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15년 중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900억원의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며, 2018년 중 메리츠금융서비스의 보통주 3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하였고, 2020년 중 당사에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회사의 편입과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인해 필요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편, IFRS17 도입,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규제 등 강화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들이 자본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으로,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자산건정성이 악화되거나 자본적정성 제고 목적 등에 따른 자회사 지원 필요성, 신규 자회사 편입 등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영상 중요 결정 등에 따라 당사의 배당금 지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험판매 채널 관련 위험] 아. FY2021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5%,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8%로, 업계 평균 대비 각각 6.4%p., 16.8%p.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설계사,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한 대면 모집 방법을 통한 원수보험료 비중이 FY2021 기준 94.4% 수준에 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점유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 확보 경쟁, GA 대리점 영업 경쟁이 심화될 경우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 위험] 자.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FY2021 기준 현재 총 1,191건의 소송(소송가액 약 1,139억원)에 피고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결과는 FY2022 2Q 기준 현재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당사는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법정 소송이 이어지거나 동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재 관련 위험] 차.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영업일 기준 당사의 제재사항은 4건으로, 당사는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및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관련 당국으로부터 주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과징금 납부 완료, 제재사실 공시 등을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당사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주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악화, 평판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카. 당사는 부동산, 선박, SOC 등에 투자시 SPC 등의 구조화기업을 활용하며, 직접적인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최대 손실 노출금액은 FY2021 기말 기준 15조 4,241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금융에 대하여 당사는 약 12조 7,369억원(비중 약 83%)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당사가 투자한 PF사업장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전자등록 발행 및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의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다.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2022년 5월 13일 발행되어 2032년 5월 13일 상환될 예정인 후순위 사채입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 후순위사채 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권(Call-option) 관련 내용] 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른 중도상환 요건들이 충족되면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중도상환 요건들에 관해 살펴보신 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 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4.87%)와 발행일 2영업일 전(2022년 05월 11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260%)의 차이(1.61%)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관련 사항] 사.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AA0 / Stable 로 평가하였습니다.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아.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사항] 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5월 11일자로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후순위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8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후순위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96,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96,000,000,000 |
| 발행가액 | 296,000,000,000 | 이자율 | 4.87%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32년 05월 13일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주)BNK투자증권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안정적) / AA0(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NH투자증권 | - | 80,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30% | 총액인수 |
| 대표 | 케이비증권 | - | 100,000,000 | 100,000,000,000 | 인수수수료 0.30% | 총액인수 |
| 대표 | 교보증권 | - | 116,000,000 | 116,000,000,000 | 인수수수료 0.3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2년 05월 13일 | 2022년 05월 13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296,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184,0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4월 18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제 6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 ※ 기한의 이익 상실 인수계약서 제 3 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주) 상기 "사채관리회사"는 (주)BNK투자증권임.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8]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후순위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 전자등록 총액 | 296,000,000,000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96,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87%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가 본 조 8항에 따라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2년 0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 2023년 05월 13일, 2023년 08월 13일, 2023년 11월 13일, 2024년 02월 13일, 2024년 05월 13일, 2024년 08월 13일, 2024년 11월 13일, 2025년 02월 13일, 2025년 05월 13일, 2025년 08월 13일, 2025년 11월 13일, 2026년 02월 13일, 2026년 05월 13일, 2026년 08월 13일, 2026년 11월 13일, 2027년 02월 13일, 2027년 05월 13일, 2027년 08월 13일, 2027년 11월 13일, 2028년 02월 13일, 2028년 05월 13일, 2028년 08월 13일, 2028년 11월 13일, 2029년 02월 13일, 2029년 05월 13일, 2029년 08월 13일, 2029년 11월 13일, 2030년 02월 13일, 2030년 05월 13일, 2030년 08월 13일, 2030년 11월 13일, 2031년 02월 13일, 2031년 05월 13일, 2031년 08월 13일, 2031년 11월 13일, 2032년 02월 13일, 2032년 05월 13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2.04.26 / 2022.04.27 |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2년 05월 02일 |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32년 05월 13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 상 환 기 한 | 2032년 05월 13일 | |
| 납 입 기 일 | 2022년 05월 13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
| 회사고유번호 | 00201692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4월 18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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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 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제 6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 ※ 기한의 이익 상실 인수계약서 제 3 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주) 상기 "사채관리회사"는 (주)BNK투자증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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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한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4.1>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4.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4.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7-10조 제3항에 따라 후순위채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 제7-10조 제1항 충족요건 | 본 사채 발행조건 | 충족여부 |
|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 만기 10년 | 충족 |
|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 후순위특약 5. | 충족 |
|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 무보증후순위사채 후순위특약 1. 2. |
충족 |
|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 후순위특약 3. | 충족 |
|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 충족여부 |
|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
충족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 분 | 내 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CFO, 자금담당 팀장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기업금융본부장, 담당 부서장 및 팀장 등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주요내용 |
|---|---|
| 공모희망금리 산정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교보증권(주)는 금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고채권과 "AA0" 등급 회사채 등급민평의 스프레드 추이, 동일 신용등급 후순위 공모사채의 발행 사례,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5월 03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5. 배정에 관한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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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기준금리 산정 근거
당사는 금번 발행예정인 제8회 무보증 후순위 공모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당사의 기발행 공모사채가 제 1회, 제 2회, 제 5회, 제 6회 및 제7회 후순위사채 뿐으로 당사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 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2013년 9월 4일 발행한 제1회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및 2015년 9월 9일 발행한 제2회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이외에는 민평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한 사채가 없어 타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처럼 충분한 기발행 사채의 거래를 기반으로 결정된 개별민평 수익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발행 사채의 만기(7년, 10년)와 금번 발행 사채의 만기가 상이하고 해당 후순위사채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기준으로 모두 상환되었기에 금번 공모희망금리 기준금리로 당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고려할 경우 시장수익률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순위 회사채 발행 및 유통량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발행 및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후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회사채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동일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후순위 사채 공모희망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행된 무보증 공모 후순위사채 20건 중 20건 모두가 절대 금리를 공모희망금리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 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대내외 채권시장 환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변하고 있어 당사는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하여 절대금리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설정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발행 보험사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 |
| 발행사채 | 발행일 | 공모희망금리 |
|---|---|---|
| 흥국화재보험 18 | 2019-03-13 | 5.00% ~ 5.40% |
| 케이디비생명보험8 | 2019-06-21 | 4.50% ~ 4.90% |
| 푸본현대생명보험14 | 2019-10-02 | 3.90% ~ 4.30% |
| 케이디비생명보험9 | 2019-10-18 | 3.40% ~ 3.70% |
| 메리츠화재5 | 2019-11-08 | 2.80% ~ 3.30% |
| 롯데손해보험7 | 2019-12-26 | 4.50% ~ 5.00% |
| 메리츠화재6 | 2020-02-14 | 2.80% ~ 3.20% |
| 롯데손해보험8 | 2020-05-07 | 4.50% ~ 5.00% |
| 흥국화재 19 | 2020-07-30 | 4.20% ~ 4.80% |
| 푸본현대생명보험16 | 2020-09-21 | 4.20% ~ 4.49% |
| 메리츠화재7 | 2021-04-12 | 2.90% ~ 3.40% |
| 미래에셋생명보험2 | 2021-04-29 | 3.60% ~ 4.20% |
| 현대해상화재보험3 | 2021-05-04 | 2.90% ~ 3.50% |
| 케이비손해보험1 | 2021-05-13 | 2.90% ~ 3.50% |
| DB손해보험2 | 2021-06-10 | 2.90% ~ 3.50% |
| 농협손해보험2 | 2021-07-19 | 3.45% ~ 3.85% |
| 케이비생명보험2 | 2021-08-24 | 3.50% ~ 3.90% |
| 푸본현대생명보험18 | 2021-09-14 | 3.90% ~ 4.30% |
| 한화손해보험12 | 2022-03-07 | 4.40% ~ 4.90% |
| 농협생명보험2 | 2022-03-31 | 4.00% ~ 4.50%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2)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A0" 등급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2년 04월 29일] (단위 : %) |
| 구 분 | 한국자산평가(주) | 키스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AA0등급" 10년만기 회사채 민평수익률 |
4.196 | 4.270 | 4.264 | 4.268 | 4.249 |
② 위 ① 의 등급민평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이하 "국고채권")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
| [기준일 : 2022년 04월 29일] |
| 만 기 | 국고채권 | "AA0" 등급민평의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 |
|---|---|---|
| 10년 |
3.235% | 1.014% |
③ 최근 6개월간(2022.11.01~2022.04.29) 국고채권 대비 등급민평 추이
10년만기 "AA0"등급 회사채 민평수익률과 10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0.916%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0.885%p.에서 최대 1.008%p. 차이를 보였습니다.
| (단위 : %) |
| 일자 | 10년 만기 "AA0" 등급민평 | 10년만기 국고채권 | Spread(%p.) |
|---|---|---|---|
| 등급민평- 국고채권 | |||
| 2021-11-01 | 3.395 | 2.510 | 0.885 |
| 2021-11-02 | 3.347 | 2.462 | 0.885 |
| 2021-11-03 | 3.360 | 2.475 | 0.885 |
| 2021-11-04 | 3.302 | 2.415 | 0.887 |
| 2021-11-05 | 3.239 | 2.350 | 0.889 |
| 2021-11-08 | 3.224 | 2.335 | 0.889 |
| 2021-11-09 | 3.180 | 2.290 | 0.890 |
| 2021-11-10 | 3.207 | 2.317 | 0.890 |
| 2021-11-11 | 3.237 | 2.347 | 0.890 |
| 2021-11-12 | 3.240 | 2.350 | 0.890 |
| 2021-11-15 | 3.185 | 2.295 | 0.890 |
| 2021-11-16 | 3.212 | 2.322 | 0.890 |
| 2021-11-17 | 3.242 | 2.352 | 0.890 |
| 2021-11-18 | 3.225 | 2.335 | 0.890 |
| 2021-11-19 | 3.270 | 2.380 | 0.890 |
| 2021-11-22 | 3.280 | 2.390 | 0.890 |
| 2021-11-23 | 3.290 | 2.400 | 0.890 |
| 2021-11-24 | 3.280 | 2.390 | 0.890 |
| 2021-11-25 | 3.242 | 2.352 | 0.890 |
| 2021-11-26 | 3.156 | 2.262 | 0.894 |
| 2021-11-29 | 3.164 | 2.270 | 0.894 |
| 2021-11-30 | 3.099 | 2.204 | 0.895 |
| 2021-12-01 | 3.077 | 2.182 | 0.895 |
| 2021-12-02 | 3.631 | 2.735 | 0.896 |
| 2021-12-03 | 3.130 | 2.235 | 0.895 |
| 2021-12-06 | 3.111 | 2.215 | 0.896 |
| 2021-12-07 | 3.136 | 2.240 | 0.896 |
| 2021-12-08 | 3.078 | 2.180 | 0.898 |
| 2021-12-09 | 3.080 | 2.182 | 0.898 |
| 2021-12-10 | 3.108 | 2.195 | 0.913 |
| 2021-12-13 | 3.079 | 2.167 | 0.912 |
| 2021-12-14 | 3.084 | 2.172 | 0.912 |
| 2021-12-15 | 3.077 | 2.165 | 0.912 |
| 2021-12-16 | 3.057 | 2.145 | 0.912 |
| 2021-12-17 | 3.064 | 2.152 | 0.912 |
| 2021-12-20 | 3.016 | 2.102 | 0.914 |
| 2021-12-21 | 3.021 | 2.107 | 0.914 |
| 2021-12-22 | 3.060 | 2.145 | 0.915 |
| 2021-12-23 | 3.118 | 2.203 | 0.915 |
| 2021-12-24 | 3.117 | 2.202 | 0.915 |
| 2021-12-27 | 3.120 | 2.205 | 0.915 |
| 2021-12-28 | 3.117 | 2.202 | 0.915 |
| 2021-12-29 | 3.091 | 2.175 | 0.916 |
| 2021-12-30 | 3.172 | 2.255 | 0.917 |
| 2021-12-31 | 3.172 | 2.255 | 0.917 |
| 2022-01-03 | 3.243 | 2.330 | 0.913 |
| 2022-01-04 | 3.239 | 2.327 | 0.912 |
| 2022-01-05 | 3.278 | 2.367 | 0.911 |
| 2022-01-06 | 3.381 | 2.485 | 0.896 |
| 2022-01-07 | 3.353 | 2.457 | 0.896 |
| 2022-01-10 | 3.373 | 2.477 | 0.896 |
| 2022-01-11 | 3.376 | 2.480 | 0.896 |
| 2022-01-12 | 3.313 | 2.415 | 0.898 |
| 2022-01-13 | 3.288 | 2.392 | 0.896 |
| 2022-01-14 | 3.360 | 2.464 | 0.896 |
| 2022-01-17 | 3.460 | 2.565 | 0.895 |
| 2022-01-18 | 3.434 | 2.539 | 0.895 |
| 2022-01-19 | 3.425 | 2.530 | 0.895 |
| 2022-01-20 | 3.451 | 2.555 | 0.896 |
| 2022-01-21 | 3.438 | 2.542 | 0.896 |
| 2022-01-24 | 3.446 | 2.550 | 0.896 |
| 2022-01-25 | 3.473 | 2.577 | 0.896 |
| 2022-01-26 | 3.458 | 2.562 | 0.896 |
| 2022-01-27 | 3.506 | 2.610 | 0.896 |
| 2022-01-28 | 3.486 | 2.590 | 0.896 |
| 2022-02-03 | 3.458 | 2.562 | 0.896 |
| 2022-02-04 | 3.498 | 2.602 | 0.896 |
| 2022-02-07 | 3.533 | 2.637 | 0.896 |
| 2022-02-08 | 3.618 | 2.722 | 0.896 |
| 2022-02-09 | 3.578 | 2.682 | 0.896 |
| 2022-02-10 | 3.578 | 2.682 | 0.896 |
| 2022-02-11 | 3.578 | 2.682 | 0.896 |
| 2022-02-14 | 3.626 | 2.730 | 0.896 |
| 2022-02-15 | 3.611 | 2.715 | 0.896 |
| 2022-02-16 | 3.598 | 2.702 | 0.896 |
| 2022-02-17 | 3.603 | 2.708 | 0.895 |
| 2022-02-18 | 3.625 | 2.730 | 0.895 |
| 2022-02-21 | 3.66 | 2.765 | 0.895 |
| 2022-02-22 | 3.61 | 2.715 | 0.895 |
| 2022-02-23 | 3.615 | 2.720 | 0.895 |
| 2022-02-24 | 3.532 | 2.620 | 0.912 |
| 2022-02-25 | 3.579 | 2.667 | 0.912 |
| 2022-02-28 | 3.597 | 2.685 | 0.912 |
| 2022-03-02 | 3.527 | 2.612 | 0.915 |
| 2022-03-03 | 3.592 | 2.677 | 0.915 |
| 2022-03-04 | 3.562 | 2.647 | 0.915 |
| 2022-03-07 | 3.616 | 2.702 | 0.914 |
| 2022-03-08 | 3.631 | 2.717 | 0.914 |
| 2022-03-10 | 3.636 | 2.721 | 0.915 |
| 2022-03-11 | 3.611 | 2.695 | 0.916 |
| 2022-03-14 | 3.657 | 2.740 | 0.917 |
| 2022-03-15 | 3.662 | 2.745 | 0.917 |
| 2022-03-16 | 3.692 | 2.775 | 0.917 |
| 2022-03-17 | 3.62 | 2.702 | 0.918 |
| 2022-03-18 | 3.649 | 2.731 | 0.918 |
| 2022-03-21 | 3.656 | 2.738 | 0.918 |
| 2022-03-22 | 3.744 | 2.827 | 0.917 |
| 2022-03-23 | 3.728 | 2.809 | 0.919 |
| 2022-03-24 | 3.779 | 2.860 | 0.919 |
| 2022-03-25 | 3.796 | 2.877 | 0.919 |
| 2022-03-28 | 3.963 | 3.040 | 0.923 |
| 2022-03-29 | 3.880 | 2.950 | 0.930 |
| 2022-03-30 | 3.826 | 2.885 | 0.941 |
| 2022-03-31 | 3.903 | 2.965 | 0.938 |
| 2022-04-01 | 3.956 | 3.005 | 0.951 |
| 2022-04-04 | 3.998 | 3.037 | 0.961 |
| 2022-04-05 | 4.039 | 3.075 | 0.964 |
| 2022-04-06 | 4.071 | 3.102 | 0.969 |
| 2022-04-07 | 4.078 | 3.107 | 0.971 |
| 2022-04-08 | 4.154 | 3.181 | 0.973 |
| 2022-04-11 | 4.296 | 3.320 | 0.976 |
| 2022-04-12 | 4.289 | 3.310 | 0.979 |
| 2022-04-13 | 4.281 | 3.302 | 0.979 |
| 2022-04-14 | 4.186 | 3.207 | 0.979 |
| 2022-04-15 | 4.298 | 3.320 | 0.978 |
| 2022-04-18 | 4.331 | 3.353 | 0.978 |
| 2022-04-19 | 4.304 | 3.325 | 0.979 |
| 2022-04-20 | 4.286 | 3.305 | 0.981 |
| 2022-04-21 | 4.292 | 3.310 | 0.982 |
| 2022-04-22 | 4.290 | 3.305 | 0.985 |
| 2022-04-25 | 4.172 | 3.177 | 0.995 |
| 2022-04-26 | 4.175 | 3.180 | 0.995 |
| 2022-04-27 | 4.186 | 3.187 | 0.999 |
| 2022-04-28 | 4.166 | 3.160 | 1.006 |
| 2022-04-29 | 4.243 | 3.235 | 1.008 |
| (자료 : Bondweb) |
| ["AA0" 등급 민평수익률, 국고채권 수익률 및 스프레이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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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0등급민평 및 국채_10y |
④ 최근 2년(2020.04.30~2022.04.29) "AA0" 등급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
최근 2년간 "AA0" 등급의 보험사 공모 후순위사채 발행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3건의 발행 모두 절대금리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 억원, %) |
| 종목명 | 신용등급 | 발행일 | 만기 | 발행금액 | 공모희망금리밴드 | 국고채권 대비 Spread | 발행확정 | 발행결정금리 |
|---|---|---|---|---|---|---|---|---|
| 스프레드 | ||||||||
| 메리츠화재 제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AA0 | 2021-04-12 | 10 | 2,100 | 2.90% ~ 3.40% | 발행일 2영업일 전 기준 국고 10년 + 1.378% | 고정금리 | 3.200 |
| KB손해보험 제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AA0 | 2021-05-13 | 10 | 3,790 | 2.90% ~ 3.50% | 발행일 2영업일 전 기준 국고 10년 + 1.260% | 고정금리 | 3.300 |
| 농협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AA0 | 2022-03-31 | 10 | 6,000 | 4.00% ~ 4.50% | 발행일 2영업일 전 기준 국고 10년 + 1.400% | 고정금리 | 4.350 |
| 주) 국고채권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로 계산 |
⑤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 채권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며,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 위축과 하반기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부양책으로 한국은행이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는 1.75%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글로벌 경기둔화가 이어져, 유가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추가 재정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채권수익률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2015년 6월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인하하였으며, 2016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이 결정된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1.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 9월 FOMC에서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반등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채 금리 또한 글로벌 금리와 동조화하며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기의 회복세,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근거로 국내 기준금리를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1.25% ~ 1.50%에서 1.50% ~ 1.75%로 인상함에 따라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금통위와 5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1.50%로 동결되었으며 이주열 총재는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을 지켜보며 신중히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6월 FOMC에서 금리 수준을 1.75%~2.00%로 한차례 더 인상하면서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 역시 높아졌으며, 2018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기는 하였으나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8월 31일에 열린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특히 국내 경제 및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인해 지난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기준금리가 동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18년 9월 26일 다시 한번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에 반해 2018년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된 뒤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1.75%로 인상되었다가, 2019년 7월 1.50%, 2019년 10월 1.25%로 인하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18년 12월 FOMC에서 또 한 차례 0.25%p.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2.25%~2.50%를 기록했고, 정책금리 전망 점도표를 하향조정하며 기존 2019년 3회 정책금리 인상 전망에서 2회 인상으로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2019년 8월 FOMC에서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다시 2.00%~2.25%로 회귀하였고. 이후 2019년 9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1.75%~2.00%로 한차례 더 인하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FOMC의 기준금리추가 인하(1.50%~1.75%)와 그간 이어져온 금리 상승분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가 하향 조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또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소수의견(1명)을 확인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하면서 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어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가 점진적인 하락세에 돌입하였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00~0.2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포인트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행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1년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2022년 1월 FOMC에서는 근시일 내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종료를 시사하였고, 올 한 해 남은 7번의 FOMC에서 공격적 긴축 신호 가능성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FOMC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25%~0.50%로 조정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FOMC에서 추가로 6회의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점도표를 통해 2022년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하였으며, 2022년 1월 및 4월 0.25%씩 추가 인상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금리는 1.50%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기조에 들어섬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역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추가 출현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이러스의 종식을 지연시키고,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정세 불안정 등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금번 발행예정인 제8회 무보증 후순위 공모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1) 등급민평금리의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 (2) 유사업종 발행사례 (3)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최종 공모희망금리는 아래와 같이 최종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
| 구 분 | 내 용 |
|---|---|
| 제8회 |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한다. |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교보증권(주)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회 차 : 제8회] |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2 | 11 | 12 | - | - | - | 25 |
| 수량 | 500 | 1,260 | 1,800 | - | - | - | 3,560 |
| 경쟁율 | 0.25:1 | 0.63:1 | 0.90:1 | - | - | - | 1.78:1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 차 : 제8회] |
| (단위 :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4.55% | 1 | 300 | 1 | 20 | - | - | - | - | - | - | - | - | 2 | 320 | 9.0% | 320 | 9.0% | 포함 |
| 4.58%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8% | 420 | 11.8% | 포함 |
| 4.6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8% | 520 | 14.6% | 포함 |
| 4.68%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8% | 620 | 17.4% | 포함 |
| 4.69%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5.6% | 820 | 23.0% | 포함 |
| 4.70% | - | - | 1 | 300 | 1 | 300 | - | - | - | - | - | - | 2 | 600 | 16.9% | 1,420 | 39.9% | 포함 |
| 4.72%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8% | 1,520 | 42.7% | 포함 |
| 4.73%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8% | 1,620 | 45.5% | 포함 |
| 4.74%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8% | 1,720 | 48.3% | 포함 |
| 4.75%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8% | 1,820 | 51.1% | 포함 |
| 4.76%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8% | 1,920 | 53.9% | 포함 |
| 4.79%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5.6% | 2,120 | 59.6% | 포함 |
| 4.80% | - | - | 4 | 440 | 1 | 200 | - | - | - | - | - | - | 5 | 640 | 18.0% | 2,760 | 77.5% | 포함 |
| 4.84%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8% | 2,860 | 80.3% | 포함 |
| 4.87%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8% | 2,960 | 83.1% | 포함 |
| 4.8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8% | 3,060 | 86.0% | 포함 |
| 4.90% | - | - | 1 | 100 | 2 | 400 | - | - | - | - | - | - | 3 | 500 | 14.0% | 3,560 | 100.0% | 포함 |
| 합계 | 2 | 500 | 11 | 1,260 | 12 | 1,800 | - | - | - | - | - | - | 25 | 3,560 | 100.0% | - | - | -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회 차 : 제8회] |
| (단위: 억원) |
| 수요예측 참여자 | 4.55% | 4.58% | 4.63% | 4.68% | 4.69% | 4.70% | 4.72% | 4.73% | 4.74% | 4.75% | 4.76% | 4.79% | 4.80% | 4.84% | 4.87% | 4.89% | 4.90%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 2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기관투자자 3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4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5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6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 7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 8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 9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10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11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12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13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14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 15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 16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 17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 18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20 |
| 기관투자자 19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20 |
| 기관투자자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 기관투자자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기관투자자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100 |
| 기관투자자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200 |
| 기관투자자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200 |
| 기관투자자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00 |
| 합계 | 320 | 100 | 100 | 100 | 200 | 6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00 | 640 | 100 | 100 | 100 | 500 | 3,560 |
| 누적합계 | 320 | 420 | 520 | 620 | 820 | 1,420 | 1,520 | 1,620 | 1,720 | 1,820 | 1,920 | 2,120 | 2,760 | 2,860 | 2,960 | 3,060 | 3,560 | -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한다.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수요예측 신청현황]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05월 03일 실시된 수요예측 실시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협의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금액의 총액을 2,96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5월 03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5. 수요예측 결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3년간 보관한다.
나. 청약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 2022년 05월 13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②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2년 05월 13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⑤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2년 05월 1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⑥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⑦ 동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한도로 하여, 그 청약금액의 100%를 배정한다. 단,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이 "수요예측 우선배정분"보다 클 경우에는 그 초과분("수요예측 추가배정분" 이라 하며, "수요예측 우선배정분"과 "수요예측 추가배정분"을 총칭하여 "수요예측 배정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수요예측 참여금액 및 투자형태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을 공제한 잔액을 제5조 제2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내부 규정 및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배정받는자, 배정비율 및 배정단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일십억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인수한다.
⑤ "인수단"은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사채"의 납입처에 납입한다.
⑥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5. 사채금 납입일 : 2022년 05월 13일
6. "본 사채" 의 발행일 : 2022년 05월 13일
7.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주)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8.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 전자등록 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7조 2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교보증권(주)에 위임한다.
|
※ 관련법규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한도로 하여, 그 청약금액의 100%를 배정한다. 단,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이 "수요예측 우선배정분"보다 클 경우에는 그 초과분("수요예측 추가배정분" 이라 하며, "수요예측 우선배정분"과 "수요예측 추가배정분"을 총칭하여 "수요예측 배정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수요예측 참여금액 및 투자형태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을 공제한 잔액을 제5조 제2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내부 규정 및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배정받는자, 배정비율 및 배정단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일십억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인수한다.
(5) "인수단"은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사채"의 납입처에 납입한다.
(6)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라.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마.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시 | 2022년 05월 13일 09시 |
| 종 료 일 시 | 2022년 05월 13일 12시 |
바.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2년 05월 13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바.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사. 납입장소
(주)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아.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05월 10일
(2) 상장예정일 : 2022년 05월 13일
자. 사채권교부예정일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제8회] | (단위 : 원) |
| 인수인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80,000,000,000 | 0.30 | 총액인수 |
| 대표 | KB증권 | 00164876 | 100,000,000,000 | 0.30 |
총액인수 |
| 대표 | 교보증권 | 00113359 | 116,000,000,000 | 0.30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 [제8회]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 (주)BNK투자증권 | 002514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 296,000,000,000 | 7,000,000 | 정액 |
다. 특약사항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NH투자증권, KB증권 및 교보증권(이하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인수단"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정관상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7.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3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8.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 (단위: 억원) |
| 회 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960 |
4.87% | 2032년 05월 13일 |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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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 주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i) 이자율조정일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4.87%)와 발행일2영업일 전(2022년05월 11일)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260%)의 차이(1.61%)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원화표시 후순위 공모사채이며,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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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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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 감독규정 ※ |
(2)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을 제외한 발행회사의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사항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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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5월 02일 (주)BNK투자증권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당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 차 : 8]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기타 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대표전화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주)BNK투자증권 | 00251400 | 051-669-808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 296,000,000,000 | 7,000,000 | 정액 |
나. 사채관리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구 분 | 해당 여부 |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2022.04.29 기준)
| 구분 | 실적 |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계 | |
| 계약체결 건수 | 3건 | 4건 | 13건 | 15건 | 8건 | 4건 | 47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1,300억원 | 3,630억원 | 1조 5,000억원 | 1조 9,950억원 | 1조 4,770억원 | 4,760억원 | 5조 4,480억원 |
라.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주)BNK투자증권 | 기업금융부 | 02-3215-7596 |
2) 기한이익 상실사유
본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은 사채관리계약서 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주)BNK투자증권을 지칭합니다.
| 제 1-2조 (사채의 발행조건) 15.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갑"이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발행회사는 사채관리계약서에 의거하여 원리금 지급 등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갑"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주)BNK투자증권을 지칭합니다.
|
제 2-1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리인인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한 날(본 계약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한다. 제 2-2조 (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 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책임자가 기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4조 (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2조 제15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10분의1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2-5조 (발행회사의 책임) |
4)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의무 및 책임,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는 (주)BNK투자증권입니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책임, 사채관리회사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주)BNK투자증권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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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 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 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5조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칠백만원(₩ 7,000,000)을 본 사채 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2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상환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 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5) 사채관리회사인 (주)BNK투자증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행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보험업법 상 정의 | 보험 종목 |
|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
|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등 |
|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출처 : 보험업법)
| [보험 관련 주요 용어] |
| 구 분 | 내 용 |
|---|---|
| 원수보험료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전체보험료 |
| 경과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는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됨.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고 함. |
| 수재보험료 |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수입 |
| 출재보험료 | 자기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료 |
| 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수재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 초회보험료 | 보험계약 상 보험료 납입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 |
| 계속보험료 | 분할지급되는 보험료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 공동인수 | 위험이 큰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 |
| 중개인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보험 업무의 취급이 가능함 |
| RBC 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
|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 | |
| 경과손해율 | 손해액 / 경과보험료 |
|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 |
| 순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
| (전체 보험료에서 순수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 |
| 합산비율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 |
|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경영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 | |
| 현금수지차비율 | 현금수지차 / 보유보험료 |
| (보험회사의 수입 대비 지급금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 회사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 | |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
| (기업의 단기에 부담해야하는 부채에 대한 변재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 가.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크게 일반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은 기업 경영, 개인 재산 및 신체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단기상품으로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보험과 운행 중 과실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개인 재산 및 신체, 배상책임 등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띄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21년 0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 병목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의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경제 성장률로 2022년 3.0%, 2023년 2.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 GDP | -0.9 | 4.0 | 4.0 | 4.0 | 2.8 | 3.1 | 3.0 | 2.5 |
| 민간소비 | -5.0 | 2.4 | 4.8 | 3.6 | 3.9 | 3.2 | 3.5 | 2.6 |
| 설비투자 | 7.1 | 12.6 | 4.1 | 8.3 | -1.3 | 5.8 | 2.2 | 1.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0 | 4.0 | 3.7 | 3.9 | 4.2 | 3.7 | 3.9 | 3.8 |
| 건설투자 | -0.4 | -1.5 | -1.5 | -1.5 | 0.6 | 4.0 | 2.4 | 2.3 |
| 상품수출 | -0.5 | 14.4 | 6.0 | 9.8 | 4.5 | 2.5 | 3.4 | 2.2 |
| 상품수입 | -0.1 | 12.5 | 11.2 | 11.8 | 5.6 | 2.1 | 3.8 | 2.3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 02 |
| 주) 전년 동기 대비 |
한편, 2022년 1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수정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직전 2021년 10월 전망치였던 4.9%에서 0.5%p. 하향 조정한 수치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COVID-19 재확산, 기록적인 물가상승률,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및 소비감소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제는 IMF 전망치에 따르면, 2021년 5.6%의 성장률을 보여줬으나 재정정책 조정 및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로 인해 2022년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MF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전년대비, %) |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E |
|---|---|---|---|---|---|---|---|---|---|
| 세계 | 3.5 | 3.5 | 3.4 | 3.8 | 3.6 | 2.9 | -3.1 | 5.9 | 4.4 |
| 선진국 | 2.1 | 2.1 | 1.7 | 2.5 | 2.3 | 1.7 | -4.5 | 5.0 | 3.9 |
| 신흥개도국 | 4.7 | 4.3 | 4.6 | 4.8 | 4.5 | 3.7 | -2.1 | 6.5 | 4.8 |
| 미국 | 2.5 | 2.9 | 1.6 | 2.4 | 2.9 | 2.3 | -3.4 | 5.6 | 4.0 |
| 유로지역 | 1.4 | 2.1 | 1.9 | 2.5 | 1.9 | 1.2 | -6.3 | 5.2 | 3.9 |
| 일본 | 0.4 | 1.2 | 0.6 | 1.9 | 0.8 | 0.7 | -4.7 | 1.6 | 3.3 |
| 중국 | 7.3 | 6.9 | 6.7 | 6.8 | 6.6 | 6.1 | 2.3 | 8.1 | 4.8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01 |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지역은 2022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COVID-19 백신 보급 현황 및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COVID-19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2020년 10월 인도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유럽, 미국 등 전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델타변이 이후 전세계적으로 COVID-19 재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손해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 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업 주요 리스크] |
| 주요 리스크 구분 | 내용 |
| 보험영업 리스크 |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준비금리스크 - 금리리스크 |
| 자산운용 리스크 |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 시장리스크 :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
| 유동성 리스크 |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운용자산 | 273,533,343 | 260,375,324 | 260,633,735 |
| 운용자산이익률 | 3.2 | 2.9 | 3.7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월보)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총운용자산 및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기준 |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위험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 다.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어 2021년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비중, 성장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연도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합계 | ||||||||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
| 2021년 | 11,604,585 | 12.4 | 8.8 | 20,347,042 | 21.8 | 3.7 | 61,427,729 | 65.8 | 4.3 | 93,379,357 | 100.0 | 4.7 |
| 2020년 | 10,669,173 | 12.0 | 8.3 | 19,612,844 | 22.0 | 11.6 | 58,914,562 | 66.10 | 4.5 | 89,196,579 | 100.0 | 6.4 |
| 2019년 | 9,850,433 | 11.8 | 3.9 | 17,567,684 | 21.0 | 5.1 | 56,390,108 | 67.3 | 4.3 | 83,808,226 | 100.0 | 4.4 |
| 2018년 | 9,476,947 | 11.8 | 6.3 | 16,720,193 | 20.8 | -0.8 | 54,089,851 | 67.4 | 2.5 | 80,286,990 | 100.0 | 2.2 |
| 2017년 | 8,911,729 | 11.3 | 4.8 | 16,857,293 | 21.5 | 2.8 | 52,788,679 | 67.2 | 2.2 | 78,557,703 | 100.0 | 2.6 |
| FY2016 | 8,503,194 | 11.1 | 2.6 | 16,405,252 | 21.4 | 9.4 | 51,649,508 | 67.5 | 2.1 | 76,557,954 | 100.0 | 3.6 |
| FY2015 | 8,287,900 | 11.2 | 1.8 | 14,991,429 | 20.3 | 10.7 | 50,601,177 | 68.5 | 4.3 | 73,880,506 | 100.0 | 5.2 |
| FY2014 | 8,142,406 | 11.6 | -0.3 | 13,548,421 | 19.3 | 5.2 | 48,512,732 | 69.1 | 5.3 | 70,203,559 | 100.0 | 4.6 |
| FY2013 | 6,165,271 | 12.2 | 1.4 | 9,739,458 | 19.3 | 1.1 | 34,687,366 | 68.6 | 5.6 | 50,592,095 | 100.0 | 4.2 |
| FY2012 | 8,077,294 | 12.4 | 11.7 | 12,841,610 | 19.7 | -1.5 | 44,338,484 | 67.9 | 17.5 | 65,257,388 | 100.0 | 12.5 |
| FY2011 | 7,228,736 | 12.5 | 14.9 | 13,042,900 | 22.5 | 5.1 | 37,723,888 | 65.0 | 23.1 | 57,995,524 | 100.0 | 17.5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0개사 기준 주2) 일반보험 = 화재 + 해상 + 보증 + 특종 주3) 장기보험 = 장기 + 개인연금 주4)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
2016년에는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정책과 의료비 보장 관련 신규수요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상해ㆍ질병보험을 포함하는 인보험의 성장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나,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2015년 기준 -11.0%에서 2016년에는 -21.2%로 더욱 악화됨에 따라 전체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8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상해·질병보험 견조한 증가세로 인해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 개인형 IRP 가입 대상 확대 등 보험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증가세 둔화 및 개인연금 수요 위축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0% 감소하여 장기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률은 2.5%에 그쳤습니다. 다만 질병 상해보험의 경우, 건강보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존 가입자의 증가된 갱신 보험료의 유입으로 장기보험 원수보험료는 2019년 및 2020년 각각 4.3%, 4.5% 성장을 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또한 전년 대비 4.3%의 성장세를 보이며, 4% 후반대의 성장세를 회복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17년 85.5%에서 2021년말 기준 85.89%로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경과손해율 추이] | (단위 : %)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자동차 | 82.0 | 87.8 | 99.3 | 89.5 | 90.1 |
| 일반 | 70.8 | 75.6 | 69.7 | 67.0 | 65.8 |
| 장기 | 86.5 | 86.4 | 87.1 | 86.5 | 87.1 |
| 합계 | 84.6 | 85.9 | 88.0 | 86.0 | 85.5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경과손해율 기준 |
향후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 내 인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포화상태에 진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저축성 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성장 둔화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12년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62.1%에서 2014년에는 69.1%로 상승해 정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2015년 기준 68.5%, 2016년 기준 67.5%로 감소한 이후 2021년말 65.8%까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축소되고 보험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하시고, 장기보험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 라.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1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11.6% 증가하였습니다. 경과손해율은 2021년말 82.0%로 2020년말 87.8% 대비 5.8%p 하락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 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영향요인] |
| 구분 | 세부항목 | 내용 |
| 환경요인 | 자동차대수 | 경제성장, 인구규모, 고령화 등 |
| 시장경쟁도 | 정책, 제도변화 등 | |
| 내부요인 | 사고발생률 |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 등 |
| 보험금원가(사고신고) | 임금, 인건비, 공임, 부품가격, 차량가격 등 |
|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경과손해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자동차 원수보험료 | 20,347,042 | 19,612,844 | 17,567,684 | 16,720,193 | 16,857,293 |
| 자동차 경과손해율 | 82.0 | 87.8 | 99.27 | 89.45 | 90.06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및 경과손해율 기준 |
보험연구원에서 2021년 7월 작성한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로 전년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3.1%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이 늘어나 자동차보험의 가격 민감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위험]
| 마.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이 없어 보험영업이익이 전체이익의 대부분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손실분을 초과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손해보험업 보험영업이익 및 투자영업이익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 보험영업이익(A) | -2,571.2 | -4,366.0 | -6,011.3 | -3,132.1 | -1,841.0 | -2,046.2 |
| 투자영업이익(B) | 8,626.2 | 8,225.0 | 9,128.7 | 7,736.2 | 7,185.5 | 6,754.0 |
| 총영업이익(A+B) | 6,055.0 | 3,859.0 | 3,117.4 | 4,604.1 | 5,344.5 | 4,707.8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여파 및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채권 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채권시장안정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2009년 3분기 이후로는 완연한 회복기에 들어서며 비교적 신용도가 우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사채 발행이 활성화되며 자산규모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고, 2011년에 들어서도 1월, 3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씩 인상을 단행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6개월 연속 동결되었으며, 2013년 5월에 한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를 하여 기준금리가 2.50%가 되었습니다. 14개월 연속 동결되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10월 0.25%씩 인하되어 2.0%에서 2015년 3월 0.25% 인하되어 1.75%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며 국내 사상 최저인 1.25%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중 발생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의 이슈로 시장금리가 급등하였고, 2016년 12월 및 2017년 초 FOMC의 금리인상 결정 등으로 한은도 6년 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2017년 11월 국내 기준금리는 1.50%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미국은 네 차례(3월, 6월, 9월, 12월)에 걸친 금리 인상을 시행하였으나, 2018년 말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어 2019년 7월, 9월, 10월 FOMC에서 총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기존 2.25%~2.50%에서 1.50~1.25%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한편, 국내의 경우 2019년 10월 16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조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흐름은 더딘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9일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으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5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0.25%p. 올린 1.2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4월 금통위에서 또한 6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1.25%에서 1.50%로 0.25%p.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2022년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했습니다. 3월 FOMC에서는 점도표 상 연내 6회 추가 인상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되면 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저하되어 역마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금리성 자산 및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금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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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_'08년 1월~'22년 4월 |
| (출처 : 본드웹) |
| [국내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단위 :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운용자산이익률 | 3.46 | 3.07 | 3.76 | 3.51 | 3.69 |
| 총자산순이익률 | 0.88 | 0.21 | -0.14 | 0.52 | 1.04 |
| 출처: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
손해보험회사들은 국내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해외로 다각화하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군에서 PF, 항공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대체 자산군으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손해보험업계 운용자산 중 수익증권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ㆍ예금 및 예치금, 금융채 및 회사채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내 안전자산 비중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ㆍ공채에 투자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대비 2021년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 내 비중은 약 3.9%p. 상승하였습니다.
|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의 구성 및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FY2019 | FY2018 | FY2017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 운 용 자 산 ) | 273,533,343 | 100.0% | 260,375,324 | 100.0% | 243,962,604 | 100.0% | 227,003,011 | 100.0% | 210,034,312 | 100.0% |
| 현ㆍ예금 및 예치금 | 4,670,484 | 1.7% | 5,113,769 | 2.0% | 5,628,340 | 2.3% | 6,567,774 | 2.9% | 5,600,686 | 2.7% |
| 유 가 증 권 | 182,780,159 | 66.8% | 174,116,453 | 66.9% | 162,709,663 | 66.7% | 146,347,545 | 64.5% | 134,157,356 | 63.9% |
| 주 식 | 9,250,531 | 3.4% | 9,351,882 | 3.6% | 6,952,531 | 2.8% | 5,732,116 | 2.5% | 7,699,392 | 3.7% |
| 출 자 금 | 1,707,294 | 0.6% | 1,482,661 | 0.6% | 1,244,334 | 0.5% | 1,092,691 | 0.5% | 995,987 | 0.5% |
| 국 ㆍ 공 채 | 47,600,150 | 17.4% | 45,027,968 | 17.3% | 37,490,645 | 15.4% | 32,459,442 | 14.3% | 28,315,557 | 13.5% |
| 특 수 채 | 27,211,072 | 9.9% | 26,943,291 | 10.3% | 28,248,135 | 11.6% | 28,684,559 | 12.6% | 26,815,922 | 12.8% |
| 금 융 채 | 3,452,988 | 1.3% | 3,531,221 | 1.4% | 793,973 | 0.3% | 4,442,677 | 2.0% | 4,603,486 | 2.2% |
| 회 사 채 | 15,211,794 | 5.6% | 16,281,007 | 6.3% | 15,887,210 | 6.5% | 15,286,737 | 6.7% | 13,944,255 | 6.6% |
| 수 익 증 권 | 39,683,304 | 14.5% | 36,756,085 | 14.1% | 31,970,040 | 13.1% | 27,093,981 | 11.9% | 23,144,314 | 11.0% |
| 외화유가증권 | 33,596,890 | 12.3% | 30,884,846 | 11.9% | 33,429,687 | 13.7% | 29,078,701 | 12.8% | 26,428,170 | 12.6% |
| 기타 유가증권 | 2,096,546 | 0.8% | 1,336,271 | 0.5% | 1,467,208 | 0.6% | 2,476,641 | 1.1% | 2,210,279 | 1.1% |
| 대 출 채 권 | 80,496,348 | 29.4% | 75,800,678 | 29.1% | 70,013,258 | 28.7% | 68,418,395 | 30.1% | 64,588,110 | 30.8% |
| 부 동 산 | 5,586,353 | 2.0% | 5,344,423 | 2.1% | 5,611,343 | 2.3% | 5,669,296 | 2.5% | 5,688,160 | 2.7%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기준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
바.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60%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2015년 29.1% -> 2021년말 약 32.6%) 노력을,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나, 일부 보험만 영위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상이) 또한 손해보험 시장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 [보험종목별 최소 자본금 규정] |
| 최소자본금 |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종목 | 비고 |
| 300억 원 | 보증보험, 재보험 |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됨. -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300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 200억 원 |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 |
| 150억 원 |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 |
| 100억 원 |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
| 50억 원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
| 출처 :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
2021년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30개사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 주요 변화로는 2020년 1월 국내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로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이 신규 시장 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출보다는 기존 시장 진입자들간의 경쟁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연도별 손해보험회사 수] | (단위 : 개) |
| 구분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 손해보험회사수 | 30 | 31 | 31 | 31 | 32 | 32 | 32 | 31 | 31 | 31 | 30 | 30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손해보험협회 |
2021년말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6.0%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 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FY2015 |
| 상위 4사 | 66.0 | 66.2 | 66.3 | 66.7 | 67.7 | 68.3 | 68.6 |
| 중소형사 | 32.6 | 31.4 | 31.3 | 31.0 | 30.0 | 29.5 | 29.1 |
| 외국사 | 1.4 | 2.4 | 2.4 | 2.3 | 2.3 | 2.2 | 2.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시장점유율은 원수보험료 기준 주2) 분류: 2021년말 총 31개사 중 - 상위 4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 중소형사(10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롯데손보, 서울보증보험, MG손보, 하나손보, 코리안리, 캐롯손보 - 외국사(17개사) : AXA, ACE, M.S.I.K., F.A.T.I.C., FEDERAL, 카디프, DAS, Genworth, General Re, Tokio, Munich Re, Swiss Re, Scor Re, RGA, Hannover Re, 퍼시픽라이프리, 아시안캐피탈리 |
국내 손해보험사 대형 4사중 하나인 KB손해보험은, LIG손해보험의 대주주일가가 지분(19.47%)를 KB금융지주에 매각하여 LIG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K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KB손해보험(구.LIG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KB카드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 6월 출시한 자동차금융 패키지 상품처럼 KB금융지주 계열사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해졌고, 2015년 9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손해보험까지 포함한 복합점포를 오픈하는 등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영업을 통해 경쟁지위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4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상품 출시의 전략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전용상품, 특약, 부가 할인 등을 내세우며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AXA가 교보자동차보험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뮌헨리 그룹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인수하여 손해보험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교보AXA손보가 AXA다이렉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장기보험 판매확대 등을 통해 종합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XA다이렉트가 ERGO다음다이렉트 지분100%를 인수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의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하여 그린손해보험(현.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경쟁사간 인수,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노력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단독 판매 의무화 및 위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중소형사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실손의료보험 단독판매 시행을 앞두고 신계약 판매 경쟁 과열에 따른 사업비 지출 증가 및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출 규모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2017년 순이익 3.94조원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후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요율 상승,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종합적 대책 논의를 비롯한 손해율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고, 2020년 당기순이익은 2.62조원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2021년 당기순이익은 4.33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65.2%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갱신주기 도래로 인한 보험료 증가, 교통수단 확충 및 기술 발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장기위험손해율 개선,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및 사업비 지출은 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회사들간의 경쟁 심화 양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영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사 순이익 추이]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FY2015 | FY2014 |
| 순이익 | 4,326.4 | 2,618.7 | 2,232.9 | 3,253.8 | 3,939.2 | 3,469.2 | 2,703.3 | 2,330.3 |
|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월자료))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
[규제산업으로서의 위험]
|
사.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 및 RBC비율(자본적정성 지표) 산출기준 강화, 연결 RBC 제도 도입, IFRS17 도입 등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RS17은 2022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IFRS17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2년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2016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 등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 및 부실을 계기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자기자본제도의 개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2014년 0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여 보험사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산업의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RBC비율은 금리변동 등 대외 여건 변동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하락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험 혁신 및 건전화방안 중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관련 내용] |
|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기대효과 |
|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 |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주) 표준이율 :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 |
- 자산운용 비중이 높은 채권 수익률의 연계성을 키우고, 금리지표를 다원화하여 표준이율 산출시 안정성 확보 -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 |
-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화 및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제고 유도 가능 |
| 보험사 지급 여력 강화 |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 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
-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150% 수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 | -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의 합리적 일정 마련 |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 확대 | - 조정범위 확대시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등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 | - 공시이율의 조정범위 확대로 신규 상품의 금리 경쟁 촉진 및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 등 보험사의 책임경영 강화 |
| 국제회계기준 대응 |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강화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미리 대응 | - 전문가 T/F 등을 구성하여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 | - 글로벌 회계기준 변화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유도 |
| 출처 : 2014.07.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 시 신뢰수준 상향조정,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② 연결 RBC제도 시행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RBC제도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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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c제도 구성체계 |
| (출처 : 금융위원회) |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환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연결 RBC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
| 구 분 | 현 행 | IFRS17 | 비 고 |
| 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 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 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 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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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대차대조표 차이_신고서 |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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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_신고서 |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2021년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2016.04.01) |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K-ICS 주요 추진 경과] |
| 시기 | 내용 |
| 2017년 3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 |
| 2017년 4~8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필드테스트 수행 |
| 2017년 4~1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 |
| 2018년 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 |
| 2018년 3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
| 2018년 8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
| 2019년 7월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계량영향분석 진행 및 개선방안 검토 |
| 2020년 상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
| 2020년 하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계량영향평가 실시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6)) |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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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자본 산출기준_신고서 |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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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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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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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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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자본 |
리스크 구분 |
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
①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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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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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수준 |
99%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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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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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
|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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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리스크 분류_신고서 |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큰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17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해 의결하였습니다. IFRS17 도입 연기와 함께 자산을 시가평가 하는 IFRS9 역시 2022년 시행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IASB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늘어난 부채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컸던 중소형 생명보험사에게는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ICS 역시 IFRS17과 연동하여 2022년으로 도입이 연기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 아.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 보험사기의 유형 | 내용 |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과장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2021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9,434억원, 적발인원은 97,629명이며, 이 중 손해보험업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8,879억원, 적발인원은 89,817명으로 보험업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94.1%, 적발인원의 92.0%를 차지하여, 보험업의 보험사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전년대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증가율은 적발금액이 기준 8.1% 증가, 적발인원 3.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현황] | (단위 : 억원, 명)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적발금액 | 생보사 | 555 | 771 | 785 | 744 | 727 | 963 | 891 | 877 | 743 |
| 손보사 | 8,879 | 8,215 | 8,024 | 7,238 | 6,574 | 6,221 | 5,658 | 5,120 | 4,446 | |
| 합계 | 9,434 | 8,986 | 8,809 | 7,982 | 7,301 | 7,185 | 6,549 | 5,997 | 5,190 | |
| 적발인원 | 생보사 | 7,812 | 11,737 | 9,883 | 6,769 | 6,801 | 8,189 | 6,307 | 5,832 | 4,128 |
| 손보사 | 89,817 | 87,089 | 82,655 | 72,410 | 76,734 | 74,823 | 77,124 | 78,553 | 72,984 | |
| 합계 | 97,629 | 98,826 | 92,538 | 79,179 | 83,535 | 83,012 | 83,431 | 84,385 | 77,112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사고 내용 조작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내용 조작 중에서도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19.5%), 자동차 사고 조작 및 과장(16.5%)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비중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보험사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사고 내용 조작 | 5,713 | 60.6 | 5,250 | 58.4 | 5,068 | 57.5 |
| 고의 사고 | 1,576 | 16.7 | 1,385 | 15.4 | 1,101 | 12.5 |
| 허위 사고 | 1,412 | 15 | 1,543 | 17.2 | 1,921 | 21.8 |
| 기 타 | 734 | 7.7 | 808 | 9 | 718 | 8.2 |
| 전 체 | 9,434 | 100 | 8,986 | 100 | 8,809 | 100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
|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자동차 | 419,885 | 44.5 | 382,992 | 42.6 | 359,290 | 40.8 |
| 장기 | 431,924 | 45.8 | 391,555 | 43.6 | 405,289 | 46.0 |
| 화재 | 1,792 | 0.2 | 11,834 | 1.3 | 8,623 | 1.0 |
| 해상 | 418 | 0.0 | 39 | 0.0 | 2,598 | 0.3 |
| 기타(특종) | 33,927 | 3.6 | 35,074 | 3.9 | 26,653 | 3.0 |
| 합 계 | 802,453 | 100.0 | 723,790 | 100.0 | 657,425 | 100.0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주) 보험사기방지센터 자료는 연간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2019년 통계가 제일 최근 수치임. |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손해보험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 자.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5년 말 88.3%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말 86.3%, 2021년말 85.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는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5년 말 88.3%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말 86.3% 및 2021년말 85.8%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TM 채널은 2021년말 기준 7.8%이며 그 중 홈쇼핑은 전체 대비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M채널은 2015년 말 1.8%에서 2019년 말 4.5%, 2020년말 5.5%, 2021년말 6.4%로 증가하였습니다. CM채널의 비중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CM상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CM 상품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M 상품 판매 자체는 손해보험사로 유입되는 보험료를 감소시켜 손해율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순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간 또는 손해보험사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 상품 및 TM상품 등의 가격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면채널의 비중 감소와 함께 CM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CM채널의 강화 및 신규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TM채널과 홈쇼핑 채널도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채널에서뿐만 아니라 신채널 내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은 신채널 진출 및 강화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채널 부분에서 다변화에 실패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FY2015 | |
| 대면 | 금액 | 89,566,325 | 88,335,379 | 83,819,764 | 80,437,990 | 77,664,718 | 74,325,217 | 70,897,247 |
| 비중 | 85.8 | 86.3 | 87.8 | 88.3 | 87.9 | 88.0 | 88.3 | |
| TM | 금액 | 8,145,174 | 8,345,786 | 7,347,005 | 7,069,465 | 7,608,269 | 6,459,127 | 6,354,064 |
| 비중 | 7.8 | 8.2 | 7.7 | 6.5 | 8.6 | 7.6 | 7.9 | |
| 홈쇼핑 | 금액 | 733,773 | 832,342 | 1,001,001 | 1,137,742 | 1,255,566 | 1,503,932 | 1,534,100 |
| 비중 | 0.7 | 0.8 | 1.0 | 1.2 | 1.4 | 1.8 | 1.9 | |
| CM | 금액 | 6,661,937 | 5,636,082 | 4,331,197 | 3,558,762 | 3,062,137 | 2,210,790 | 1,463,478 |
| 비중 | 6.4 | 5.5 | 4.5 | 3.9 | 3.5 | 2.6 | 1.8 | |
| 합계 | 금액 | 104,373,436 | 102,317,247 | 95,497,966 | 91,066,216 | 88,335,124 | 84,499,066 | 80,248,888 |
| 비중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출처: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
|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1 | 2020년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FY2015 | |
| 임직원 | 금액 | 25,768,466 | 26,696,111 | 23,356,016 | 21,183,257 | 19,495,280 | 16,713,430 | 14,199,827 |
| 비중 | 24.7 | 26.1 | 24.5 | 23.3 | 22.1 | 19.8 | 18.0 | |
| 성장률 | -3.5 | 14.3 | 10.3 | 8.7 | 16.6 | 17.7 | 1.5 | |
| 설계사 | 금액 | 23,097,712 | 23,188,442 | 22,602,067 | 22,320,286 | 23,013,495 | 22,020,257 | 21,761,780 |
| 비중 | 22.1 | 22.6 | 23.7 | 24.5 | 26.1 | 26.1 | 27.1 | |
| 성장률 | -0.4 | 2.3 | 1.3 | -3.0 | 4.5 | 1.2 | 2.0 | |
| 대리점 | 금액 | 48,010,938 | 45,131,261 | 42,353,151 | 39,919,492 | 37,512,259 | 36,549,790 | 34,138,119 |
| 비중 | 46.0 | 44.1 | 44.3 | 43.8 | 42.5 | 43.3 | 42.5 | |
| 성장률 | 6.4 | 6.6 | 6.1 | 6.4 | 2.6 | 7.1 | 8.3 | |
| 중개사 | 금액 | 1,660,951 | 1,352,669 | 1,233,724 | 1,127,440 | 978,283 | 804,659 | 659,132 |
| 비중 | 1.6 | 1.3 | 1.3 | 1.2 | 1.1 | 1.0 | 0.8 | |
| 성장률 | 22.8 | 9.6 | 9.4 | 15.2 | 21.6 | 22.1 | 6.7 | |
| 방카슈랑스 | 금액 | 5,541,745 | 5,725,398 | 5,713,155 | 6,299,216 | 7,090,443 | 8,087,819 | 9,018,898 |
| 비중 | 5.3 | 5.6 | 6.0 | 6.9 | 8.0 | 9.6 | 11.2 | |
| 성장률 | -3.2 | 0.2 | -9.3 | -11.2 | -12.3 | -10.3 | 0.2 | |
| 공동인수 | 금액 | 293,623 | 293,367 | 239,853 | 216,525 | 245,363 | 323,112 | 209,488 |
| 비중 | 0.3 | 0.3 | 0.3 | 0.2 | 0.3 | 0.4 | 0.3 | |
| 성장률 | 0.1 | 22.3 | 10.8 | -11.8 | -24.1 | 54.2 | 102.2 | |
| 합계 | 금액 | 104,373,436 | 102,317,247 | 95,497,966 | 91,066,216 | 88,335,124 | 84,499,066 | 80,248,888 |
| 비중 | 100.0 | 100.0 | 100.0 | 100.0 | 100 | 100 | 100 | |
| 성장률 | 2.0 | 7.1 | 4.9 | 3.1 | 4.5 | 5.3 | 4.8 |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주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
이처럼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신규채널 경쟁 심화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향후 당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변동 위험]
| 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의 비중은 FY2021 기준 약 68.7%로 대형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강도는 약화(FY2017 70.1%에서 점진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장기보험 영업 확대를 중심으로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FY2017 기준 8.5%에서 FY2021 기준 11.2% 수준으로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업계 내 인수합병, 국내 경기둔화 및 인구성장률 둔화 등으로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021년말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이하 '대형4사')가 과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4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이하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 신채널을 바탕으로 한 영업력 확대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70.1%, 2018년 69.3%, 2019년 68.9%, 2020년 68.8%, 2021년 68.7% 수준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사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산업의 특성상 과거 누적된 보험계약의 실적효과가 손해보험사의 중ㆍ장기적 영업실적을 크게 좌우하는 점, 대형4사가 브랜드파워, 판매채널 면에서 여전히 우수한 시장지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와 인구 증가율 감소 등으로 전체 보험시장 성장세가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형사인 당사가 단기간에 대형 4사의 점유율에 근접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일반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현황] |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메 리 츠 | 10,030,126 | 11.2% | 9,151,197 | 10.7% | 8,032,274 | 10.0% | 7,080,026 | 9.2% | 6,403,428 | 8.5% |
| 한 화 | 5,976,429 | 6.7% | 5,975,531 | 7.0% | 5,964,795 | 7.4% | 5,602,520 | 7.3% | 5,291,491 | 7.0% |
| 롯 데 | 2,270,063 | 2.5% | 2,234,392 | 2.6% | 2,440,535 | 3.0% | 2,373,833 | 3.1% | 2,288,684 | 3.0% |
| M G | 1,177,221 | 1.3% | 1,166,604 | 1.4% | 1,092,332 | 1.4% | 1,046,063 | 1.4% | 1,134,205 | 1.5% |
| 흥 국 | 3,229,141 | 3.6% | 3,204,998 | 3.7% | 3,031,431 | 3.8% | 3,060,610 | 4.0% | 3,164,416 | 4.2% |
| 삼 성 | 19,649,667 | 21.9% | 19,548,538 | 22.8% | 18,839,302 | 23.4% | 18,234,044 | 23.6% | 18,230,300 | 24.1% |
| 현 대 | 15,409,121 | 17.2% | 14,410,437 | 16.8% | 13,417,421 | 16.6% | 12,978,340 | 16.8% | 12,826,061 | 16.9% |
| K B | 11,523,768 | 12.8% | 10,975,071 | 12.8% | 10,272,798 | 12.7% | 9,850,190 | 12.8% | 9,723,733 | 12.8% |
| D B | 15,074,668 | 16.8% | 14,069,876 | 16.4% | 13,026,984 | 16.2% | 12,449,298 | 16.1% | 12,368,118 | 16.3% |
| 농 협 | 4,025,539 | 4.5% | 3,723,137 | 4.3% | 3,229,235 | 4.0% | 3,294,127 | 4.3% | 3,120,109 | 4.1% |
| A X A | 891,958 | 1.0% | 851,260 | 1.0% | 755,342 | 0.9% | 720,579 | 0.9% | 751,644 | 1.0% |
| 하 나 | 552,638 | 0.6% | 520,438 | 0.6% | 499,940 | 0.6% | 471,486 | 0.6% | 472,072 | 0.6% |
| 소 계 | 89,810,339 | 100.0% | 85,831,479 | 100% | 80,602,389 | 100% | 77,161,116 | 100% | 75,774,261 | 100% |
| 자료: 손해보험협회 월간 손해보험통계 주1)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캐롯손해보험 및 기타 외국손해보험사 제외) 주2) 원수보험료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전체보험료 |
당사는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보장성보험 등을 중심으로 장기 보험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FY2017 기준 8.5%에서 FY2021 기준 11.2%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업종 내 5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내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손해보험사는 성과를 내고 있어 당사의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 중소형사의 경우, MG손해보험이 2012년 5월 그린 손해보험을 인수한 이후 영업채널 재정비와 신상품 판매 등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어 점진적인 시장지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지역 농협/축협 지점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사,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및 2020년에는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등 인수합병 및 국내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손해보험계 전반에 경쟁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보험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여 일반손해보험시장 내 점유율을 FY2021 기준 11.2% 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당사의 장기 보장성 신계약은 업계 최고수준의 장기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 수준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업계 내 인수합병, 국내 경기둔화 및 인구성장률 둔화 등으로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관련 위험- 장기보험 편중에 따른 위험]
| 나. FY2021 기준 당사의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약 11조 8,195억원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84.9%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약 84.8%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약 7,366억원 증가(증가율 약 6.5%)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8,748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9.6%)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7,197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9.1%)하는 등 장기보험료수익 변동이 당사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당사의 장기보험 손해율은 언더라이팅 강화 조치 등을 통하여 FY2017 기준 80.6%, FY2018 기준 78.4%, FY2019 기준 79.6% 수준, FY2020 기준 77.3을 보이고 있으며, FY2021 기준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76.2% 수준을 보이며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FY2021 기준 당사의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약 11조 8,195억원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은 약 10조 395억원으로 약 8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장기보험 위주의 성장전략 추진하고 있어 보험료수익의 증가를 장기보험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험이 당사의 별도기준 보험료수익 가운데 FY2021 기준 약 84.8%를 차지하는 등 보험포트폴리오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사업연도 동안 당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재 | 69,183 | 0.7 | 47,597 | 0.5 | 48,523 | 0.6 | 45,125 | 0.6 | 44,629 | 0.7 | 46,615 | 0.8 |
| 해상 | 50,081 | 0.5 | 62,270 | 0.7 | 47,914 | 0.6 | 53,634 | 0.8 | 53,430 | 0.8 | 56,003 | 0.9 |
| 자동차 | 772,020 | 7.7 | 675,222 | 7.4 | 622,875 | 7.7 | 748,997 | 10.6 | 774,237 | 12.1 | 718,830 | 12.0 |
| 보증 | 4 | - | 1 | 0.0 | 13 | 0.0 | 17 | 0.0 | 6 | 0.0 | 4 | 0.0 |
| 특종 | 528,819 | 5.3 | 473,079 | 5.2 | 470,972 | 5.8 | 436,005 | 6.1 | 435,295 | 6.8 | 360,432 | 6.0 |
| 해외원보험 | 7,426 | 0.1 | 11,800 | 0.1 | 8,965 | 0.1 | 10,695 | 0.2 | 9,592 | 0.1 | 9,746 | 0.2 |
| 외국수재 | 2,374 | - | 1,505 | 0.0 | 1,387 | 0.0 | 1,561 | 0.0 | 1,522 | 0.0 | 1,072 | 0.0 |
| 장기 | 8,517,882 | 84.8 | 7,798,173 | 85.1 | 6,770,065 | 83.9 | 5,700,744 | 80.4 | 5,001,193 | 77.9 | 4,702,105 | 78.5 |
| 개인연금 | 91,723 | 0.9 | 95,082 | 1.0 | 97,020 | 1.2 | 97,544 | 1.4 | 96,772 | 1.5 | 96,799 | 1.6 |
| 합계 | 10,039,512 | 100.0 | 9,164,729 | 100.0 | 8,067,734 | 100.0 | 7,094,322 | 100.0 | 6,416,676 | 100.0 | 5,991,606 | 100.0 |
| 영업수익 | 11,819,463 | 11,082,832 | 10,058,869 | 8,391,469 | 7,853,892 | 5,991,606 | ||||||
| 장기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
9.1% | 15.2% | 18.8% | 14.0% | 6.4% | 6.7% | ||||||
| 수입보험료 증가율 | 9.6% | 13.6% | 13.7% | 10.6% | 7.1% | 5.9% | ||||||
| 영업수익증가율 | 6.5% | 10.2% | 19.9% | 6.8% | 10.5% | 5.3%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별도기준) |
| 주1) 상기 기재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됨 |
FY2017 별도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약 7,456억원 증가(증가율 약 10.5%)했습니다. 이는 보험료수익이 전기대비 약 4,251억원가량 증가(전기대비 증가율 약 7.1%)한 점과 금융상품투자수익이 전기대비 약 2,216억원 증가(전기대비 증가율 약 118.3%)한 점에 기인합니다. FY2018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약 5,376억원 증가(증가율 약 6.8%)한 7조 943억원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보험료수익은 전기대비 약 6,776억원 증가(증가율 약 10.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수익이 전기대비 약 6,996억원 증가(증가율 약 14%)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FY2019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은 전기 대비 약 1조 6,674억원 증가(증가율 약 19.9%)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9,734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13.7%)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1조 693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18.8%)하였습니다. FY2020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은 전기 대비 약 1조 239억원 증가(증가율 약 10.2%)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1조 970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13.6%)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1조 281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15.2%)하였습니다. FY2021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은 전기 대비 약 7,366억원 증가(증가율 약 6.5%)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8,748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9.6%)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7,197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9.1%)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보험료수익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험료수익의 증감은 당사의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의 보험 포트폴리오 가운데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17 기준 약 77.9%, FY2018 기준 약 80.4%, FY2019 기준 약 83.9%, FY2020 기준 약 85.1% 및 FY2021 기준 약 84.8% 수준으로 최근 1년 소폭 감소하으나, 그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영업수익에 대한 장기보험의 영향도는 장기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의 증가세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당사의 장기보험 원수보험료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구성 및 추이] |
| (단위 : 억원) |
| 구분 | 종목 | 인보험 | 재 물 | 저 축 성 | 개 인 연 금 | 합계 |
|---|---|---|---|---|---|---|
| FY2021 | 원수보험료 | 82,862 | 1,394 | 923 | 917 | 86,096 |
| 비중 | 96.24% | 1.62% | 1.07% | 1.07% | 100.00% | |
| 증가율 | 10.10% | -3.46% | -27.55% | -3.58% | 9.07% | |
| FY2020 | 원수보험료 | 75,264 | 1,444 | 1,274 | 951 | 78,933 |
| 비중 | 95.35% | 1.83% | 1.61% | 1.20% | 100.00% | |
| 증가율 | 16.62% | -2.56% | -24.08% | -1.96% | 14.94% | |
| FY2019 | 원수보험료 | 64,540 | 1,482 | 1,678 | 970 | 68,671 |
| 비중 | 93.98% | 2.16% | 2.44% | 1.41% | 100.00% | |
| 증가율 | 21.19% | -3.52% | -24.21% | -0.51% | 18.43% | |
| FY2018 | 원수보험료 | 53,257 | 1,536 | 2,214 | 975 | 57,983 |
| 비중 | 91.85% | 2.65% | 3.82% | 1.68% | 100.00% | |
| 증가율 | 17.97% | -4.30% | -32.08% | 0.80% | 13.74% | |
| FY2017 | 원수보험료 | 45,147 | 1,605 | 3,260 | 968 | 50,980 |
| 비중 | 88.56% | 3.15% | 6.40% | 1.90% | 100.00% | |
| 증가율 |
11.46% | -6.02% | -32.17% | -0.03% | 6.23% |
| 자료 : 보험통계조회서비스 보험통계월보 |
| 주1)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
당사 장기 원수보험료는 크게 인보험, 재물, 저축성, 개인연금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 인보험 위주의 보험영업 기조를 지속하여, FY2017 기준 인보험 원수보험료는 전기대비 11.46%, FY2018 기준 전기대비 17.97%, FY2019 기준 전기대비 21.19%, FY2020 기준 전기대비 16.62% 가량 증가하는 등 최근 사업연도 동안 10% ~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당사의 인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10% 가량 증가한 약 8조 2,862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세로 인하여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인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FY2017 기준 88.56% 수준에서 FY2020 기준 95.35%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FY2021 기준 약 96.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 (단위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화재 | 48.7 | 72.8 | 54.1 | 64.6 | 47.2 |
| 해상 | 44.8 | 77.7 | 54.2 | 91.1 | 70.8 |
| 자동차 | 77.5 | 81.9 | 88.5 | 83.1 | 78.2 |
| 보증 | (8,707.10) | (9,463.50) | (1,880.50) | (1,374.6) | (5,050.5) |
| 특종 | 78.0 | 81.3 | 84.3 | 68.4 | 62.9 |
| 해외원보험 | 35.2 | 18.1 | 26 | 23.6 | 144.9 |
| 외국수재 | 5.7 | (1.4) | 3.8 | 0.8 | (12.7) |
| 장기 | 76.2 | 77.3 | 79.6 | 78.4 | 80.6 |
| 개인연금 | 144.5 | 141.3 | 139.4 | 135.7 | 134.8 |
| 합계 | 76.9 | 78.3 | 81.1 | 79.2 | 80.5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 주)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손해액(A) 기준임 |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80%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FY2017 기준 80.6%, FY2018 기준 78.4%, FY2019 기준 79.6% 수준, FY2020 기준 77.3을 보이고 있으며, FY2021 기준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76.2% 수준을 보이며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 영향으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중심으로한 장기 손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여건이었으나, 당사의 경우 신속한 언더라이팅 강화 조치를 통한 불량담보 유입 제어 시행 등의 노력으로 당사의 장기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수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의 손해율 하락의 영향으로, 당사 전체 경과보험료에 대한 손해율은 FY2017 기준 80.5% 수준에서 FY2020 기준 78.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FY2021 기준 76.9%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4%p. 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FY2017 기준 78.2%에서 FY2019 기준 88.5% 수준으로 3개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FY2020 기준 당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9%를 보이며 전년대비 약 6.6%p. 하락하였고, FY2021 기준 또한 전년대비 약 4.4%p. 하락한 77.5%를 기록하며 최근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의 손해율은 FY2021 기준 약 -8,707.1% 수준으로 상당히 높으나, FY2021 기준 보험료수익 약 4백만원, 보험금 지급 내역 약 139백만원 수준으로 규모가 작아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및 대형4사 FY2021 자동차보험 손해율] |
| (단위 : %) |
| 대형4사 | 당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보 | KB손보 |
|---|---|---|---|---|---|
| 자동차보험손해율 | 77.45 | 81.87 | 81.18 | 79.51 | 81.45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FY2021 기준 77.5% 수준으로 대형4사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 손해보험에 대하여 M/S확대 등의 노력 보다는 언더라이팅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자동차보험 연도별 손해율 현황] |
| (단위 : 억원) |
| 구분 | FY2017 | FY2018 | FY2019 | FY2020 | FY2021 | |
|---|---|---|---|---|---|---|
| 손해율 | 손해율(A/B) |
78.2% | 83.1% | 88.5% | 81.9% | 77.4% |
| 경과보험료(B) |
7,331 | 7,608 | 6,756 | 6,345 | 7,084 | |
| 손해액(A) |
5,730 | 6,320 | 5,978 | 5,196 | 5,486 | |
| 자료 : 당사 제시자료, 사업보고서 |
| 주1) 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손해액(A) 기준 |
|
주2) 손해율은 발생손해액(보험금지급액)이 경과보험료(차기이후에 속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결과적으로 당사의 영업수익은 장기 인보험의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에 상당 부분을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인보험의 보험수입료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수익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및 규제과 같이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급격한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수익에 대한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익성 관련 위험- 수익 구조 관련 위험]
| 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FY2021 기준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산비율은 106.12% 수준입니다. 당사의 합산비율은 99.90%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업종의 특성상 당사 또한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당사는 총 자산 가운데 94%를 국공채를 비롯한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을 통해 운용하여 투자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FY2021 기준 운용자산이익률은 4.0%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견조한 운용자산이익으로 인하여 별도기준 당사는 FY2021 기준 7.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과손해율이 증가하거나, 순사업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경기둔화 및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운용수익률이 감소하여 당사 전반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보험영업수익성 지표는 손해율과 순사업비율, 그리고 두 지표의 합산인 합산비율이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순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값입니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계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합산비율은 손해보험 업계 전체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은 투자영업이익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I.투자위험-1,사업위험-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FY2021 기준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지표 비교] |
| (단위: %) |
| 회사 | 경과손해율(A) | 순사업비율(B) | 합산비율(A+B)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76.89 | 23.01 | 99.9 |
| 삼성화재해상보험 | 81.99 | 20.51 | 102.5 |
| DB손해보험 | 82.07 | 19.36 | 101.43 |
| 농협손해보험 | 82.5 | 21.15 | 103.65 |
| 현대해상화재보험 | 83.74 | 20.1 | 103.84 |
| 한화손해보험 | 84.15 | 22.31 | 106.46 |
| KB손해보험 | 84.97 | 20.02 | 104.99 |
| 하나손해보험 | 87.05 | 19.86 | 106.91 |
| 롯데손해보험 | 87.46 | 21.89 | 109.35 |
| 엠지손해보험 | 89.68 | 27.11 | 116.79 |
| 흥국화재해상보험 | 90.44 | 21.02 | 111.46 |
| 평 균 | 84.63091 | 21.48545 | 106.12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21 기준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중 당사를 제외한 10개사의 합산비율은 모두 100%를 넘으며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며, FY2021 기준 주요 일반손해보험사의 합산비율 역시 당사를 제외하고 모두 100%를 초과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FY2021 기준 합산비율이 99.9% 수준으로, 11개사 평균인 106.12%와 비교할때 다소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FY2021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지표 비교] |
| (단위: %) |
| 회사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 | 합산비율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76.89 | 23.01 | 99.90 |
| 삼성화재해상보험 | 81.99 | 20.51 | 102.50 |
| 현대해상화재보험 | 83.74 | 20.1 | 103.84 |
| KB손해보험 | 84.97 | 20.02 | 104.99 |
| D B | 83.75 | 19.81 | 103.56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주) FY202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상위 5개사 |
| [당사 손해율 및 순사업비율 추이] |
| (단위 : %)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손해율 | 76.9 | 78.3 | 81.1 | 79.25 | 80.46 |
| 순사업비율 | 23.0 | 26.1 | 31.1 | 26.57 | 22.90 |
| 합산비율 | 99.90 | 104.40 | 112.20 | 105.82 | 103.36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FY2021 기준 당사의 합산비율은 99.9%로 전기 대비 4.5%p.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합산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손해율의 경우 강화된 언더라이팅 등으로 FY2017 기준 손해율 80.5%에서 FY2020 기준 78.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FY2021 기준 손해율은 76.9%로 전년동기 대비 1.4%p. 가량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순사업비율의 경우 FY2017 기준 22.9% 수준에서 FY2020 기준 26.1%까지 증가하였으나, FY2021 기준 순사업비율은 약 23.0%로 전년동기 대비 3.1%p.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당사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및 사업비율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 (단위: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화재 | 48.7 | 72.8 | 54.1 | 64.6 | 47.2 |
| 해상 | 44.8 | 77.7 | 54.2 | 91.1 | 70.8 |
| 자동차 | 77.5 | 81.9 | 88.5 | 83.1 | 78.2 |
| 보증 | -8,707.10 | -9,463.50 | -1,880.50 | -1,374.6 | -5,050.5 |
| 특종 | 78 | 81.3 | 84.3 | 68.4 | 62.9 |
| 해외원보험 | 35.2 | 18.1 | 26 | 23.6 | 144.9 |
| 외국수재 | 5.7 | -1.4 | 3.8 | 0.8 | -12.7 |
| 장기 | 76.2 | 77.3 | 79.6 | 78.4 | 80.6 |
| 개인연금 | 144.5 | 141.3 | 139.4 | 135.7 | 134.8 |
| 합계 | 76.9 | 78.3 | 81.1 | 79.2 | 80.5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 주1) 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 주2)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 손해액 기준임 |
| 주3) 상기 기재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됨 |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80%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은 신속한 언더라이팅 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FY2017 기준 80.6% 수준에서 FY2020 기준 78.3%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FY2021 기준 장기보험 손해율은 76.9%을 기록하고 있어 전년동기 대비 1.4%p. 가량 하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등락을 나타내며 8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FY2021 기준 77.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보험료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따라 당사 전체 보험 손해율은 FY2017 기준 손해율 80.5%에서 FY2020 기준 78.3% 수준으로 개선, FY2021 기준 손해율은 76.9%로 전년동기 대비 1.4%p. 가량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사업비율]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
| 화재 | 24,608 | 14,080 | 57.2 | 19,549 | 12,478 | 63.8 | 23,963 | 11,310 | 47.2 | 34,444 | 12,779 | 37.1 | 29,193 | 10,248 | 35.1 |
| 해상 | 9,661 | 2,757 | 28.5 | 8,193 | 3,121 | 38.1 | 10,217 | 3,510 | 34.4 | 16,597 | 2,558 | 15.4 | 16,203 | 6,961 | 43.0 |
| 자동차 | 768,064 | 177,768 | 23.1 | 671,825 | 128,112 | 19.1 | 619,163 | 116,645 | 18.8 | 744,817 | 151,467 | 20.3 | 770,799 | 167,254 | 21.7 |
| 보증 | 4 | -23 | -515.7 | 1 | 42 | 4,167.6 | 13 | 44 | 327.7 | 17 | 44 | 254.9 | 6 | 50 | 827.8 |
| 특종 | 300,829 | 66,054 | 22.0 | 283,739 | 57,312 | 20.2 | 280,027 | 53,453 | 19.1 | 268,712 | 47,325 | 17.6 | 221,500 | 34,776 | 15.7 |
| 해외원보험 | 6,625 | 1,220 | 18.4 | 10,721 | 1,781 | 16.6 | 7,503 | 1,340 | 17.9 | 7,278 | 1,396 | 19.2 | 5,846 | 1,134 | 19.4 |
| 외국수재 | 2,374 | 167 | 7.0 | 1,505 | 103 | 6.8 | 1,387 | 105 | 7.6 | 1,561 | 69 | 4.4 | 1,522 | 151 | 9.9 |
| 장기 | 8,195,734 | 1,897,322 | 23.2 | 7,509,661 | 2,035,448 | 27.1 | 6,566,909 | 2,178,350 | 33.2 | 5,570,336 | 1,571,483 | 28.2 | 4,913,998 | 1,161,456 | 23.6 |
| 개인연금 | 91,358 | 3,351 | 3.7 | 94,695 | 3,362 | 3.6 | 96,614 | 3,502 | 3.6 | 97,126 | 4,141 | 4.3 | 96,338 | 4,929 | 5.1 |
| 합계 | 9,399,257 | 2,162,696 | 23.0 | 8,599,889 | 2,241,759 | 26.1 | 7,605,796 | 2,368,259 | 31.1 | 6,740,888 | 1,791,262 | 26.6 | 6,055,405 | 1,386,959 | 22.9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순사업비율을 살펴보면 FY2017 기준 22.9% 수준에서 FY2020 기준 26.1%까지 증가하였으나, FY2021 기준 순사업비율은 약 23.0%로 전년동기 대비 3.1%p.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순사업비 가운데 90% 내외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경우 FY2021 기준 보유보험료는 전기대비 9.1% 가량 증가하였으나, 순사업비는 전년대비 약 17.7%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은 최근 실손보험의 포화상태 심화 등으로 장기 인보험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경쟁력 있는 설계사의 영입 및 이탈 방지, 게약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비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험업종의 특성상 당사 또한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FY2021 기준 운용자산의 94.0%에 해당하는 약 22조 7,650억원을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FY2017에서 FY2021까지 당사의 자산운용률은 87.0% ~ 89.1%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업계 자산운용률은 81.3% ~ 81.6%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당사의 자산운용률이 업계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 [당사 자산운용률]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총 자 산(A) | 27,552,268 | 25,280,545 | 23,195,493 | 20,495,151 | 18,092,366 |
| 운용자산(B) | 24,215,037 | 21,997,028 | 20,434,411 | 18,255,340 | 15,966,869 |
| 자산운용률(B/A) | 87.9 | 87.0 | 88.1 | 89.1 | 88.3 |
| 업계 자산운용률 | - | - | 81.3 | 81.5 | 81.3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업계 자산운용률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주1) FY2016, FY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운용자산 :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자산으로서 현예금 및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
총운용자산 내 각 투자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유가증권으로, 그 비중은 FY2017 기준 62.7%에서 FY2020 기준 63.9%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FY2021 기준 61.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의 경우 FY2017 기준 30.0%에서 FY2020 32.0% 수준까지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며, 이는 다른 운용자산 항목의 증가율 대비 대출자산의 증가율 둔화에 따른 것으로, 대출자산 규모는 FY2021 기준 전년대비 11.8%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FY2021 운용자산별 운용수익 현황을 살펴 보면,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유가증권에서 약 6,358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 약 5,697억원, 현·예금 및 신탁 21억원, 기타 약 187억원이 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산 운용수익의 경우 FY2017 기준 약 4,139억원에서 FY2019 기준 약 3,496억원으로 15.5% 가량 감소하였으나, FY2021 기준 운용수익 약 5,698억원을 시현하여 전년대비 약 29.7%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 [당사 운용자산별 운용규모 및 운용수익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
운 용 자 산 |
대출 | 기말잔액 | 7,861,167 | 32.5 | 7,028,392 | 32.0 | 5,338,596 | 26.1 | 5,155,447 | 28.2 |
4,785,292 |
30.0 |
| 운용수익 | 569,782 | 46.5 | 439,228 | 33.3 | 349,619 | 21.8 | 376,392 | 38.1 |
413,937 |
57.0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14,903,910 | 61.5 | 14,051,180 | 63.9 | 13,972,735 | 68.4 | 11,902,034 | 65.2 |
10,009,258 |
62.7 |
|
| 운용수익 | 635,873 | 51.8 | 853,950 | 64.7 | 1,162,960 | 72.6 | 585,808 | 59.2 |
301,322 |
41.5 |
||
| 현·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509,743 | 2.1 | 241,818 | 1.1 | 410,027 | 2.0 | 418,484 | 2.3 |
379,806 |
2.4 |
|
| 운용수익 | 2,128 | 0.2 | 6,693 | 0.5 | 6,828 | 0.4 | 5,446 | 0.6 |
3,614 |
0.5 |
||
| 기 타 | 기말잔액 | 940,217 | 3.9 | 675,638 | 3.1 | 713,053 | 3.5 | 779,375 | 4.3 |
792,513 |
5.0 |
|
| 운용수익 | 18,692 | 1.5 | 20,736 | 1.6 | 82,857 | 5.2 | 21,552 | 2.2 |
7,582 |
1.0 |
||
| 계 | 기말잔액 | 24,215,037 | 100 | 21,997,028 | 100.0 | 20,434,411 | 100.0 | 18,255,340 | 100.0 |
15,966,869 |
100.0 |
|
| 운용수익 | 1,226,475 | 100 | 1,320,607 | 100.0 | 1,602,264 | 100.0 | 989,198 | 100.0 |
726,455 |
100.0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 주1) FY2016 및 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유가증권 운용수익은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포함하였음 |
참고로, 운용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합산)의 비중이 FY2017 기준 55.8%에서 FY2021 기준 62.6% 까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채의 비중이 FY2017 기준 30.4%에서 FY2021 기준 48.0% 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 국공채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가증권 내 외화증권의 비중은 FY2017 기준 27.9%에서 FY2021 기준 11.0%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당사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기말잔액 | 이익률 | 기말잔액 | 이익률 | ||
국내 |
국공채 | 7,154,706 | 1.63 | 7,037,629 | 3.42 | 5,870,616 | 12.05 | 4,295,428 | 3.75 |
3,041,063 |
3.66 |
| 특수채 | 1,225,856 | 2.32 | 1,034,218 | 7.17 | 1,433,461 | 8,74 | 1,845,955 | 3.14 |
1,612,056 |
3.50 |
|
| 금융채 | 283,113 | 3.73 | 128,160 | 2.57 | 128,257 | 2.96 | 147,648 | 3.81 |
299,903 |
2.82 |
|
| 회사채 | 658,824 | 2.53 | 813,097 | 4.91 | 927,069 | 3.76 | 778,727 | 3.24 |
629,200 |
3.05 |
|
| 주 식 | 82,708 | 18.71 | 44,160 | -0.16 | 8,719 | 1.44 | 9,100 | 109.67 |
7,751 |
23.89 |
|
| 기 타 | 3,852,383 | 5.43 | 3,325,287 | 5.85 | 3,107,497 | 3.78 | 2,159,665 | 5.30 |
1,626,967 |
2.16 |
|
| 소 계 | 13,257,590 | 2.92 | 12,382,551 | 4.54 | 11,475,619 | 8.54 | 9,236,523 | 4.04 |
7,216,940 |
3.15 |
|
| 해외 | 외화증권 | 1,646,320 | 2.72 | 1,668,629 | 5.12 | 2,497,116 | 2.15 | 2,665,511 | 2.76 |
2,792,318 |
3.46 |
| 합 계 | 14,903,910 | 2.89 | 14,051,180 | 4.63 | 13,972,735 | 7.23 | 11,902,034 | 3.72 |
10,009,258 |
3.24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 주1) 수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률임 |
| 주2) FY2016 및 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FY2017 기준 4.7%에서 FY2019 기준 7.0%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FY2020기준 4.9%로 전년대비 2.1%p.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업계평균 운용자산 이익률(FY 2020 3.1%) 대비하여 당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FY2021 기준 당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
| (단위: %)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운용자산이익률 | 당사 | 4.0 | 4.9 | 7.0 | 4.6 | 4.7 |
| 업계 평균 | 3.5 | 3.1 | 3.7 | 3.4 | 3.6 | |
|
영업이익률 |
당사 | 7.7 | 5.5 | 3.1 | 4.2 | 6.0 |
|
총자산순이익률 (ROA) |
당사 | 2.6 | 1.9 | 1.3 | 1.3 | 2.1 |
| 업계 평균 | 0.9 | 0.2 | -0.4 | 0.6 | 1.2 |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사업보고서 |
| 주1) FY2016 및 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업계 평균은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및 악사손해보험 포함(전업보험사 및 기타 외국계 손해보험사 제외) |
손해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부문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부문의 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험 합산비율은 FY2018 기준 약 105.8%, FY2019 기준 약 112.2%, FY2020 기준 약 104.4%로 100%를 상회하며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FY2021 기준 당사의 합산비율은 99.9% 수준입니다. 그러나, FY2018~FY2021 평균 약 5.1%의 운용자산이익률, FY2021 기준 약 4.0%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시현하며 당사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FY2021 기준 당사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약 49.2% 가량 증가한 9,10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7.7%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FY2021 기준 당사의 총자산이익률은 2.6%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를 상회하는 당사의 운용이익률은 업계 대비 높은 자산운용률,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통한 안정성 추구와 메리츠금융그룹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한 자산운용 방식(메리츠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화재의 성과형 자산에 대한 공통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공동 투자)으로 대출채권 등과 같은 비전통 투자자산으로의 저변 확대의 결과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경기둔화 및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운용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보험영업에서 발생하는 적자폭을, 운용자산이익률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과손해율이 증가하거나, 순사업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될 수 있으며, 대내외적 경제여건 불안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거나 당사의 운용수익률 창출 요인이 약화되는 경우 운용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 라. 당사의 운용자산은 FY2021 기준 24.7조원으로, 이 중 국공채 등 실질적 무위험자산의 비중은 약 36.56% 수준(전기말 대비 0.54%p. 감소)이며, 운용자산의 4.14%를 차지하는 회사채 및 금융채는 우량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18%로 업계평균 0.1%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사전 리스크 심사 및 사후 리스크 관리 등을 바탕으로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8%로 이는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된 가운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위험은 크지 않으나, 향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FY2020 기준 당사의 대출채권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 수준으로 상당하여, 향후 국내외 경기의 급격한 변화 발생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악화로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악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필요규모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FY2021 기준 24.7조원에 이르고 있는 운용자산 중 국공채 및 특수채 등 실질적인 무위험자산의 비중은 36.56% 수준(전기 대비 0.54%p. 감소)이며, 운용자산의 4.14%를 차지하는 회사채 및 금융채는 우량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운용에 따른 신용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운용자산 구성] |
| (단위 : 억원)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
| 운용자산 | 247,140 | 100.00% | 221,051 | 100.00% | 204,715 | 100.00% | 182,553 | 100.00% | 159,669 | 100.00% |
| 현예금및예치금 | 5,097 | 2.06% | 2,418 | 1.09% | 5,156 | 2.52% | 4,185 | 2.29% | 3,798 | 2.38% |
| 유가증권 | 149,687 | 60.57% | 137,809 | 62.34% | 135,299 | 66.09% | 119,020 | 65.20% | 100,093 | 62.69% |
| 주식/출자금 | 1,846 | 0.75% | 1,380 | 0.62% | 983 | 0.48% | 1,149 | 0.63% | 1,121 | 0.70% |
| 국공채/특수채 | 90,364 | 36.56% | 82,015 | 37.10% | 73,709 | 36.01% | 61,414 | 33.64% | 46,531 | 29.14% |
| 회사채/금융채 | 10,223 | 4.14% | 10,238 | 4.63% | 10,805 | 5.28% | 13,163 | 7.21% | 9,291 | 5.82% |
| 수익증권 | 30,796 | 12.46% | 27,490 | 12.44% | 22,005 | 10.75% | 16,111 | 8.83% | 14,509 | 9.09% |
| 외화유가증권 | 16,458 | 6.66% | 16,686 | 7.55% | 27,284 | 13.33% | 26,655 | 14.60% | 27,923 | 17.49% |
| 기타유가증권 | 0 | 0.00% | 0 | 0.00% | 513 | 0.25% | 528 | 0.29% | 717 | 0.45% |
| 대출채권 | 82,954 | 33.57% | 74,033 | 33.49% | 56,518 | 27.61% | 51,554 | 28.24% | 47,853 | 29.97% |
| 보험약관대출 | 5,834 | 2.36% | 5,943 | 2.69% | 6,472 | 3.16% | 6,649 | 3.64% | 6,150 | 3.85% |
| 부동산 | 9,402 | 3.80% | 6,791 | 3.07% | 7,741 | 3.78% | 7,794 | 4.27% | 7,925 | 4.96% |
| 안전자산비중 | 101,295 | 40.99% | 90,376 | 40.88% | 85,337 | 41.69% | 72,248 | 39.58% | 56,479 | 35.37% |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주) 안전자산=현예금및예치금+국공채+특수채+보험약관대출 |
FY2017 기준 당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05%로 업계평균 0.11% 대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정리 등의 노력과 철저한 사전 리스크 심사 및 사후 리스크관리 등을 바탕으로 당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FY2019까지 약 0.05%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FY2020 기준 당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07%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업계평균 0.23%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FY2021 기준 당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18%입니다. 당사의 FY2021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78%로 업계평균인 0.32% 대비 높은 수준 입니다. 이는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된 가운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위험은 크지 않으나, 향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자산건전성지표] |
| (단위 :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가중부실자산비율 | 당사 | 0.18 | 0.07 | 0.05 | 0.04 | 0.05 |
| 업계평균 | 0.14 | 0.23 | 0.10 | 0.11 | 0.11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당사 | 0.78 | 0.25 | 0.29 | 0.34 | 0.14 |
| 업계평균 | 0.32 | 0.49 | 0.38 | 0.44 | 0.44 |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기준) |
| 주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산출 |
| 주2) 가중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총자산 |
| 주3)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총여신 |
당사의 FY2021 기준 전체 운용자산 규모 대비 대출채권의 비중은 약 32.5%( 7.9조원) 수준입니다. 대출채권 규모는 FY2017 기준 약 4조 7,853억원에서 FY2021 기준 약 7조 8,612억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FY2021 기준 약 87.1% 수준으로 상당하여,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 [당사의 대출자산 규모 및 운용이익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대출 | 기말잔액 | 7,861,167 | 7,028,392 | 5,338,596 | 5,155,447 |
4,785,292 |
| 운용이익 |
534,452 | 396,981 | 327,162 | 361,137 |
299,674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주1)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 주2) 운용이익: 수익-비용 |
| 주3) FY2016 및 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당사 대출금 운용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
| 개인 | 919,615 | 3.84 | 835,136 | 4.51 | 983,696 | 4.75 | 1,606,845 |
4.58 |
1,253,731 |
3.92 |
|
| 기업 | 중소기업 | 6,848,026 | 7.90 | 5,787,832 | 7.08 | 4,181,186 | 7.05 | 3,334,810 |
8.77 |
2,940,825 |
11.13 |
| 대기업 | 93,526 | 9.04 | 405,424 | 5.73 | 173,714 | 5.96 | 213,792 |
10.59 |
590,736 |
8.51 |
|
| 합계 | 7,861,167 | 7.45 | 7,028,392 | 6.63 | 5,338,596 | 6.44 | 5,155,447 |
7.64 |
4,785,292 |
9.24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
| 주1)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 주2) 이익율 :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율 개념 |
FY2017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비중은 전체의 약 61.5%에서 FY2018 기준 64.7%, FY2019 기준 78.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FY2020 기준 82.3% 수준으로 대출채권 내 비중확대는 지속되었습니다. FY2021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87.1%이며, 중소기업대출 운용이익률은 최근 3사업연도 동안 7.05% ~ 7.90% 수준을 보이며, 대출채권 가운데 높은 이익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외 경기는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기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출채권 내 중소기업 비중의 추세적인 확대로 인해, 향후 국내외 경기의 급격한 변화 발생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악화로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악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필요규모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관련 위험]
| 마. FY2021 기준 현재 당사의 현금수지차비율은 44.0%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 30%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17 기준 159.8%에서 하락하여 FY2021 기준 129.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사 평균 157%에 비해 다소 낮으며,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여전히 기준선인 100%를 상회하고 있어 당사에 유동성 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입으로 인해 외부 차입금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중도해약청구 및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 지양,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 및 재보험가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손해보업업계의 유동성 지표는 현금수지차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현금수지차 비율은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인 현금수지차 금액을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사의 FY2021 기준 당사의 보유보험료 중 현금수지부분을 나타내는 현금수지차비율은 44.0%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30% 대비 높으며, 원수보험료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보험관련 양호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유동성비율은 129.2%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157.4%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양호한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17 176.3% 이후 FY2021 129.2%까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의료복지 확대 정책의 풍선효과로 실손의료비 청구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여전히 기준선인 100%를 상회하고 있어 당사에 유동성 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동성 비율 하락이 발생할 시에는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 외부차입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높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업계평균대비 낮은 유동성비율로 일시적 자금부족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유동성 지표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현금수지차비율 | 업계평균 | 29.6 | 30.3 | 32.00 | 34.2 | 40.9 |
| 당사 | 44.0 | 44.2 | 46.73 | 43.2 | 50.0 | |
| 현금수지차 | 업계평균 | 2,145,450 | 2,114,545 | 1,932,798 | 1,994,598 | 2,351,943 |
| 당사 | 4,136,039 | 3,804,153 | 3,554,283 | 2,912,929 | 3,028,397 | |
| 보유보험료 | 업계평균 | 7,251,207 | 6,982,783 | 6,078,708 | 5,834,816 | 5,747,425 |
| 당사 | 9,399,258 | 8,599,890 | 7,605,798 | 6,740,889 | 6,055,404 | |
| 유동성비율 | 업계평균 | 157.4 | 153.1 | 128.0 | 146.6 | 159.8 |
| 당사 | 129.2 | 111.2 | 84.8 | 126.6 | 176.3 | |
| 유동성자산 | 업계평균 | 1,753,522 | 1,651,067 | 1,173,209 | 1,210,961 | 1,193,042 |
| 당사 | 1,654,466 | 1,353,635 | 865,327 | 1,083,299 | 1,326,803 | |
| 평균지급보험금 | 업계평균 | 1,113,764 | 1,078,138 | 914,460 | 825,862 | 746,470 |
| 당사 | 1,280,146 | 1,217,143 | 1,020,663 | 855,999 | 752,528 |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 바. 당사의 RBC비율은 FY2014 기준 230.6% 수준이었으나,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95%→ 99%), 연결 RBC제도 도입 등 금융당국의 RBC제도 강화로 FY2016 기준 188.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이익잉여금 규모가 전기대비 32.8% 가량 증가하여 FY2017 RBC 비율은 189.8%로 전기 수준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제3회 후순위사채 1,000억원 발행, 유상증자 700억원으로 FY2018 기준 RBC 비율은 209.0%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19년말 196.5%, 2020년말 211.5% 2021년말 207.5% 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및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8회 후순위사채 발행으로 당사의 RBC비율은 FY2021 기준으로 15.0%p. 가량 개선된 222.5%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의 변동에 의해서도 지급여력비율(RBC) 상승 효과가 미미 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영업 환경의 악화, 대내외 이슈로 인한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무 비율 악화 등으로 인해 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의 차이] |
| 구분 | 지급여력제도 | RBC제도 | 차이점 |
|---|---|---|---|
| 분자 | 지급여력금액 ① | 가용자본 ① | |
| 분모 | 지급여력기준금액 ② - 보험위험액 (생보) 위험보험금 X 0.3% 내외 (손보) 보유보험료 X 17.8% 수준 - 자산운용위험액 책임준비금 X 4% |
요구자본 ② - 보험위험액 - 금리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용위험액 |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위험액 정교화 - 운영위험액 추가 |
| 산식 | ( ① / ② ) X 100 | ( ① / ② ) X 100 |
RBC비율은 상기의 표와 같이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RBC비율 관련 제도 강화가 지속중인 가운데 당사 및 국내 일반손보사 RBC비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RBC비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당사 | 지급여력 금액(A) | 4,068,928 | 3,595,085 | 3,325,904 | 2,694,554 |
2,110,791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1,961,414 | 1,699,856 | 1,692,337 | 1,289,134 |
1,112,075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207.4 | 211.5 | 196.5% | 209.0% |
189.8% |
|
| 일반손해보험사(*) | 지급여력 금액(A) | 43,830,044 | 42,654,367 | 39,833,815 | 34,737,901 | 30,801,586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19,794,232 | 19,063,640 | 17,260,883 | 14,869,835 | 13,731,767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221.4% | 223.7% | 230.8% | 233.6% | 224.3% | |
| 일반손해보험사(*) (삼성화재제외) |
지급여력 금액(A) | 28,252,150 | 26,394,511 | 25,566,604 | 22,527,667 | 19,072,467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14,692,894 | 13,658,349 | 12,615,367 | 11,211,894 | 10,117,692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192.3% | 193.2% | 202.7% | 200.9% | 188.5%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주1) RBC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주2) 일반손해보험사는 국내 일반 손보사(당사, DB, 농협, 롯데, 삼성, 엠지, KB, 하나, 한화, 현대, 흥국) 주3) (*) 일반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금액(A)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는 각 사 합계 금액임 |
2014년 10월 중 약 6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자본확충 노력으로 당사의 RBC 비율은 FY2014 230.6%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95%→ 99%) 등의 영향으로 FY2015 199.33% 수준으로 전년대비 지급여력비율이 31.2%p.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5월중 약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연결 RBC 제도의 도입 영향 등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전년대비 1,671억원 가량 증가하여 FY2016 기준 RBC 비율은 전년대비 11.3%p.가량 저하된 188.0%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RBC 비율은 FY2017 189.8% 수준으로 전기대비 소폭 개선되었는데, 이는 이익잉여금 규모가 약 1조 1,030억원으로 전기대비 약 32.8% 가량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FY2018 당사의 RBC 비율은 전기대비 21.6%p. 가량 증가한 211.4%를 기록하였습니다. FY2018 중 당사의 지급여력기준이 전기대비 15.9%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9.1% 가량 증가한 이익잉여금(약 1조 2,034억원), 2018년 4월중 발행한 후순위사채 1,000억원 및 2018년 7월중 시행한 유상증자 약 700억원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FY2018 기준 209.0%, FY2019 기준 196.5%, FY2020 기준 211.5%이며, FY2021 기준 207.4% 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및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당국의 RBC비율 규제 강화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신고서 내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III.사업위험-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계 평균 RBC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FY2017 기준 224.3%에서 FY2020 기준 223.7%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FY2021 기준 약 221.4%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FY2017~FY2021 평균 RBC 비율이 314.4%를 상회하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업계 평균을 산출할 경우 평균 RBC 비율은 FY2017 188.5%에서 FY2021 기준 192.3% 수준으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번 사채발행은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증대를 위한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확충이므로 조달자금 2,96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RBC비율 산출 시 '지급여력금액'이 2,960억원 만큼 증가하여 RBC비율은 FY2021 기준 207.4%에서 15.0%p. 증가한 222.5%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채발행으로 아래 표와 같이 RBC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채 발행 이후 RBC 비율 개선 효과]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
| 지급여력금액 | 2,109,082 | 2,694,554 | 3,325,904 | 3,595,085 | 4,068,928 | 4,364,928 |
| 지급여력기준금액 | 1,112,075 | 1,289,134 | 1,692,337 | 1,699,856 | 1,961,414 | 1,961,414 |
| RBC비율 | 189.65% | 209.02% | 196.53% | 211.49% | 207.4 | 222.5% |
| 자료: 당사 제시 주) 사채납입금의 투자로 인한 '위험기준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기존의 원가평가가 아닌 시가평가방식으로 바꾸는 IFRS17 회계기준은, IASB의 기준서를 반영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 및 공표 이후 한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 및 시행될 계획입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향후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는 시행할 당시의 금리, 할인율 및 기타 시장환경을 토대로 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기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본 사채발행을 통하여 당사의 RBC비율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영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예상치 못한 영업 환경의 악화, 대내외 이슈로 인한 금리의 급격한 변동,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 비율 악화 등으로 인해 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후순위사채 발행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금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감하게 됩니다. (후순위채무액 중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씩 차감)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관련 내용(일부 발췌)]
|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라. 감독규정 제7-1조제2호나목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의 합산액"이란 감독규정 제7-1조제1호마목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및 감독규정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의 합산액에 상환우선주 및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7-1조 제1호 마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하며 만기는 '상환일, '주주 및 채권자가 보유한 상환요구권의 최초 행사가능일', '보험회사가 일정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
|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8.06.27) |
금번 후순위사채 발행 후 시간경과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후순위사채 인정금액] |
| (단위 : 억원) |
| 구분 | FY2022 | FY2023 | FY2024 | FY2025 | FY2026 | FY2027 | FY2028 | FY2029 | FY2030 | FY2031 | FY2032 |
|---|---|---|---|---|---|---|---|---|---|---|---|
| 제8회 후순위사채 |
2,960 (100%) |
2,960 (100%) |
2,960 (100%) |
2,960 (100%) |
2,960 (100%) |
2,368 (80%) |
1,776 (60%) |
1,184 (40%) |
592 (20%) |
- | - |
| 출처: 당사 제시 주) 상기 표의 후순위사채 인정금액은 각 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함 |
당사의 이러한 계획과 달리 금번 수요예측에서 응찰 부족으로 발행규모가 감소한 경우 당사가 기대한 RBC비율 개선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의 변동에 의해서도 지급여력비율(RBC) 상승 효과가 미미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 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위험]
| 사. 최근 3사업연도(FY2019~FY2021) 동안 메리츠금융지주의 당사에 대한 배당금 의존도는 평균 약 50% 수준으로,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익에 당사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15년 중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900억원의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며, 2018년 중 메리츠금융서비스의 보통주 3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하였고, 2020년 중 당사에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회사의 편입과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인해 필요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편, IFRS17 도입,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규제 등 강화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들이 자본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으로,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자산건정성이 악화되거나 자본적정성 제고 목적 등에 따른 자회사 지원 필요성, 신규 자회사 편입 등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영상 중요 결정 등에 따라 당사의 배당금 지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의 지주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에 대한 배당에 일정부분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소속되어 있는 메리츠금융그룹의 2021년 12월말 기준 계열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리츠금융그룹 계열 현황] |
| 지주회사 | 기업집단 소속회사 | |
|---|---|---|
| 회사명 | 회사명 | 비고 |
| ㈜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
|
메리츠증권㈜ |
주1) | |
|
메리츠캐피탈㈜ |
||
|
메리츠자산운용㈜ |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메리츠코린도보험 |
주1)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주1) 2020.4.6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법인상호가 메리츠증권(주)으로 변경 |
한편, 당사는 최근 3 사업연도 평균 약 1,043억원(현금배당총액 기준)을 배당해왔으며, 배당성향은 최근 3개년 평균 약 25% 수준으로 대형4사(손보4사)의 3개년 평균 약 33%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및 손보4사의 배당금 지급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
|---|---|---|---|---|---|---|---|---|---|---|---|---|---|---|---|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
| FY2021 | 659,910 |
66,959 |
10.1% | 1,122,218 | 510,128 | 45.5% | 869,523 | 210,152 | 24.2% | 432,572 | 116,053 | 26.8% | 281,078 | - | - |
| FY2020 | 431,095 | 151,071 | 35.0% | 754,988 | 374,097 | 49.6% | 558,841 | 132,096 | 23.6% | 331,854 | 79,415 | 23.9% | 153,919 | - | - |
| FY2019 | 300,437 | 94,761 | 31.5% | 642,993 | 361,344 | 56.2% | 375,996 | 94,947 | 25.3% | 269,144 | 70,167 | 26.1% | 170,269 | - | - |
| FY2018 | 233,818 | 91,739 | 39.2% | 1,070,499 | 488,873 | 45.7% | 532,539 | 126,597 | 23.8% | 373,523 | 90,101 | 24.1% | 189,195 | - | - |
| FY2017 | 383,833 | 124,503 | 32.4% | 1,052,737 | 425,109 | 40.4% | 661,145 | 145,586 | 22.0% | 464,417 | 119,603 | 25.8% | 373,523 | 90,101 | 24.1% |
| FY2016 | 236,497 | 90,987 | 38.5% | 857,962 | 259,322 | 30.2% | 523,652 | 104,442 | 19.9% | 409,855 | 107,643 | 26.3% | 464,417 | 119,603 | 25.8% |
|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
| 주1)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
| 주2) 배당액은 현금배당금총액 기준 |
| 주3) KB손해보험(주)는 사업보고서 미공시 법인으로 2018년도부터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고 있음 |
FY2021 별도기준 메리츠금융지주는 약 1,956억원의 배당금수익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사 약 866억원(비중 약 44.3%), 메리츠증권 약 1,090억원(비중 약 55.7%)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당사에 대한 배당금 의존도는 최근 3사업연도(FY2019 ~ FY2021) 평균 약 47.1% 수준을 보이고 있어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익에 당사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익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
| 배당금수익 | 195,623 | 105,544 | 103,722 | 119,739 | 112,505 | 93,437 |
| 당사 | 86,597 | 51,603 | 49,781 | 65,398 | 47,615 | 30,205 |
| 메리츠증권 (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109,026 | 53,941 | 53,941 | 53,941 | 32,140 | 36,962 |
| 메리츠캐피탈 | - | - | - | - | 32,400 | 25,920 |
| 기타 | - | - | - | 400 | 350 | 350 |
| 당사에 대한 배당금 의존도 | 44.3 | 48.9% | 48.0% | 54.6% | 42.3% | 32.3% |
| 자료 : 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별도기준) |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FY2021 별도기준 이자비용 등 약 264억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배당금수익, 수수료수익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영업수익 가운데 배당금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사업연도(FY2019 ~ FY2021) 기준 약 71%수준으로, 배당금수익이 메리츠금융지주의 별도기준 영업수익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메리츠금융지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요약]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배당금수익 | 195,623 | 105,544 | 103,722 | 119,739 | 112,505 |
| 이자수익 | 589 | 531 | 1,097 | 841 | 810 |
| 수수료수익 | 53,922 | 53,004 | 41,916 | 32,312 | 29,987 |
| 금융상품투자수익 | 161 | - | - | - | |
| 기타영업수익 | 4,279 | 3,723 | 3,750 | 5,447 | 2,722 |
| 영업수익 | 254,574 | 162,801 | 150,484 | 158,340 | 146,023 |
| 이자비용 | 10,010 | 8,802 | 9,245 | 9,793 | 9,964 |
| 수수료비용 | 1,060 | 971 | 994 | 514 | 568 |
| 판매비와관리비 | 14,866 | 7,195 | 9,716 | 8,594 | 10,212 |
| 기타영업비용 | 509 | 154 | 125 | 1,057 | - |
| 영업비용 | 26,445 | 17,122 | 20,081 | 19,958 | 20,744 |
| 자료 : 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별도기준) |
메리츠금융지주는 당사를 비롯하여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당사에 2013년 약 555억원, 2014년 약 605억원, 2016년과 2018년 중 약 700억원, 2020년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메리츠증권에 2015년 중 약 1,261억원, 2020년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메리츠캐피탈에 2015년 중 3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보통주 7,200,000주를 900억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중 메리츠금융서비스 보통주 3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하는 등 계열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산캐피탈 인수(두산캐피탈 보통주 26,631,644주, 지분율 57.2%를 취득금액 70억원에 2015년 10월 16일에 취득) 등 신규 자회사의 편입과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인해 필요자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 내 계열회사들의 경우 IFRS17 도입,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규제 등 강화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본을 확대햐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향후 메리츠금융지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정성의 악화 발생에 따른 자회사 지원 필요성,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영상 중요 결정 등에 따라 당사의 배당금 지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판매 채널 관련 위험]
|
아. FY2021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5%,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8%로, 업계 평균 대비 각각 6.4%p., 16.8%p.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설계사,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한 대면 모집 방법을 통한 원수보험료 비중이 FY2021 기준 94.4% 수준에 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점유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 확보 경쟁, GA 대리점 영업 경쟁이 심화될 경우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FY2021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임직원 6.4%, 설계사 28.5%, 대리점 62.8%, 중개사 1.5%, 방카슈랑스 0.6%, 공동인수 0.2%로 대리점과 설계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FY2021 기준 설계사를 통한 원수보험료 모집 비중은 업계평균인 22.1%에 비하여 6.4%p. 가량 높으며, 대리점을 통한 모집 비중은 업계 평균인 46.0%에 비하여 16.8%p. 가량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임직원 |
641,250 | 6.4 | 577,851 | 6.3 | 392,619 | 4.9 | 331,867 | 4.7 |
347,136 |
5.4 |
|
설계사 |
2,862,720 | 28.5 | 2,816,342 | 30.8 | 2,531,765 | 31.5 | 2,280,201 | 32.2 |
2,109,694 |
32.9 |
|
대리점 |
6,295,988 | 62.8 | 5,529,183 | 60.4 | 4,801,202 | 59.8 | 4,116,818 | 58.1 |
3,527,718 |
55.1 |
|
중개사 |
154,151 | 1.5 | 131,756 | 1.4 | 186,372 | 2.3 | 188,248 | 2.7 |
171,344 |
2.7 |
|
방카슈랑스 |
57,679 | 0.6 | 77,318 | 0.8 | 104,554 | 1.3 | 149,273 | 2.1 |
233,114 |
3.6 |
|
공동인수 |
19,504 | 0.2 | 20,015 | 0.2 | 17,171 | 0.2 | 15,140 | 0.2 |
16,117 |
0.3 |
|
합계 |
10,031,292 | 100.0 | 9,152,466 | 100.0 | 8,033,682 | 100.0 | 7,081,547 | 100.0 |
6,405,123 |
100.0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주) 영업실적은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원수보험료에는 투자계약이 포함되어 있음 |
| [손해보험업계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임직원 | 25,768,466 | 24.7% | 26,696,111 | 26.1% | 23,356,016 | 24.5% | 21,183,257 | 23.3% | 19,495,280 | 22.1% |
| 설계사 | 23,097,712 | 22.1% | 23,118,442 | 22.6% | 22,602,067 | 23.7% | 22,320,286 | 24.5% | 23,013,495 | 26.1% |
| 대리점 | 48,010,938 | 46.0% | 45,131,261 | 44.1% | 42,353,151 | 44.3% | 39,919,492 | 43.8% | 37,512,259 | 42.5% |
| 중개인 | 1,660,951 | 1.6% | 1,352,669 | 1.3% | 1,233,724 | 1.3% | 1,127,440 | 1.2% | 978,283 | 1.1% |
| 방카슈랑스 | 5,541,745 | 5.3% | 5,725,398 | 5.6% | 5,713,155 | 6.0% | 6,299,216 | 6.9% | 7,090,443 | 8.0% |
| 공동인수 | 293,623 | 0.3% | 293,367 | 0.3% | 239,853 | 0.3% | 216,525 | 0.2% | 245,363 | 0.3% |
| 합계 | 104,373,436 | 100.0% | 102,317,247 | 100.0% | 95,497,966 | 100.0% | 91,066,216 | 100.0% | 88,335,124 | 100.0% |
| 자료 : 손해보험협회 분기별통계 |
|
주1)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 주2)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보험료가 포함된 수치임 |
참고로,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대면 모집방법을 통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FY2021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94.4%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내 홈쇼핑, TM(텔레마케팅),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경쟁심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 시 향후 업계 대비 보험판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사 채널은 보수에 따른 설계사들의 소속회사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핵심설계사의 이탈이 원수보험료 수입의 감소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손해보험사들과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발생한다면, 보험 설계사 보수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인해 보수를 인상하게 된다면, 운영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의 포화 상태 심화되어 GA 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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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FY2021 기준 현재 총 1,191건의 소송(소송가액 약 1,139억원)에 피고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결과는 FY2022 2Q 기준 현재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당사는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법정 소송이 이어지거나 동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FY2021 기말 현재 당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소된 소송사건과 분쟁 조정중인 사건은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입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총 1,191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1,139억원이며, 원고로 계류된 소송은 총 1,221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718억원 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추후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 내역] | |
|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종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소송내용 |
|---|---|---|---|---|
| 피소 | 자동차보험 | 786 | 37,828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05 | 76,069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 |
| 소계 | 1,191 | 113,897 | ||
| 제소 | 자동차보험 | 886 | 8,192 | 구상금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335 | 63,653 | 채무부존재 등 | |
| 소계 | 1,221 | 7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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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제재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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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영업일 기준 당사의 제재사항은 4건으로, 당사는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및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관련 당국으로부터 주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과징금 납부 완료, 제재사실 공시 등을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당사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주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악화, 평판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업연도 당사는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및 보험 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개인신용정보 보안 대책 불철저, 보험금 부당지급,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통신수단 이용 모집 관련 준수사항 및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당사의 임원 또한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및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및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치 내용 및 회사의 이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제재 현황] |
|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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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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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1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5.4 |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등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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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보, 퇴직) |
- |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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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26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17 |
보험금 부당 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6.5 |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
보험업법 제124조 등 |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63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제96조, 전자 금융거래법 제21조, |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보, 현직) |
- |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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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9.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000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 현직, 견책) (부사장, 현직, 주의) |
-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200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퇴직) (상무, 퇴직)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62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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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178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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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6 |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등 |
|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현직) |
- |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14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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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부사장, 퇴직) (상무보, 현직) |
-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05조 등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해당 사항들에 대하여 제재사실 공시 또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통신판매 녹취 프로세스 보완, 개인신용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및 내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여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당사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주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악화, 평판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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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당사는 부동산, 선박, SOC 등에 투자시 SPC 등의 구조화기업을 활용하며, 직접적인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최대 손실 노출금액은 FY2021 기말 기준 15조 4,241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금융에 대하여 당사는 약 12조 7,369억원(비중 약 83%)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당사가 투자한 PF사업장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FY2021 기말 기준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선박금융 등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구조화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일반 자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와 유사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연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결 여부 검토대상 자산 내역 및 보유자산의 연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 여부 검토대상 자산 내역] |
| 구 분 | 정 의 |
|---|---|
| 1.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 자산 | |
| 자산유동화 SPC |
자산보유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당사자. 투신, 증권, 은행신탁 등은 SPC를 설립해 이곳에 채권을 양도하고, SPC가 이것과 담보, ABS를 발행,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함. |
| PF SPC |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사업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에서 사용되는 SPC |
| 선박금융 SPC |
실질적으로 해운회사가 선박을 담보로 선박확보자금을 마련하는 장기융자 기법에서 사용되는 SPC. 해운회사는 편의치적국에 SPC를 출자설립하고, SPC는 선박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해운회사와 체결한 장기용선계약을 통해 수취하는 용선료로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함. |
| 인수금융 SPC |
금융기관이 발행시장에서 인수업자에게 증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인수금융에서 사용되는 SPC |
| 2. 펀드 등 | |
| 펀드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 |
|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함. |
| 투자조합 |
창업투자조합의 자금조성 방법의 한가지로 창업투자회사가 정부의 창업지원기금과 일반인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결성함. |
| [보유자산의 연결 판단 기준] |
| 구 분 | 판단기준 | 세부내역 |
|---|---|---|
| 1단계 | 힘(Power)의 보유 | 의사결정 권한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 2단계 | 변동이익에 노출 | 투자에 관여함에 따라 수취하는 이익이 변동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 3단계 | 힘과 이익의 연관 |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이 대부분 변동하게 될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당사는 해당 구조화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의 연결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지분 중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과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 |
|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유형 | 목적 | 주요자본조달방법 | 총자산규모 |
|---|---|---|---|
| 자산유동화 SPC | 자산유동화 및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 등 | ABL / ABCP 발행 등 | 973,050 |
| 부동산금융 | 부동산(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등 |
출자 및 차입, ABS 발행 등 | 24,083,021 |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등 | 선박확보자금 및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 | 선박 건조,매입 등의 자금 상환과 투자 및 회수 |
190,013 |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부동산신탁 및 펀드 운용 등 | 수익증권 발행 등 | 13,398,920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당사는 대출채권의 형태로 자산유동화 SPC에 약 605억원, 부동산금융에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형태로 총 6조 5,29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형태로 자산유동화 SPC 약 1,411억원,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에 약 1조 9,446억원,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에 약 1,900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현재 전체 최대 손실노출금액은 15조 4,241억원 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금융과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이 상당부분(97.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 |
|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자산유동화 SPC | 부동산금융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등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합 계 | |
|---|---|---|---|---|---|---|
| 자산 | 대출채권 | 60,484 | 6,487,044 | 190,013 | - | 6,737,541 |
| 유가증권 | 141,102 | 42,192 | - | 1,944,569 | 2,127,863 | |
| 합 계 | 201,586 | 6,529,236 | 190,013 | 1,944,569 | 8,865,404 | |
| 최대손실노출금액 | 보유자산 | 201,586 | 6,529,236 | 190,013 | 1,944,569 | 8,865,404 |
| 미실행신용공여 | - | 6,207,668 | - | - | 6,207,668 | |
| 매입 및 출자약정 | - | - | - | 351,053 | 351,053 | |
| 합 계 | 201,586 | 12,736,904 | 190,013 | 2,295,622 | 15,424,125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FY2021 기준 당사는 부동산금융에 대출채권 형태로 약 6조 4,870억원, 유가증권 형태로 약 422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투자 집행금액 가운데 부동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수준입니다. 당사의 부동산금융 가운데 대부분은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PF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되어 있으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메리츠금융그룹 내 메리츠증권 및 메리츠대체투자운용 등 계열회사와의 연계영업을 통해 우량 물건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어 사업장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당사가 투자한 PF사업장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의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예정되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전자등록 발행 및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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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의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5월 10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 건 | 요건충족내역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금성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을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 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 다.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
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2022년 5월 13일 발행되어 2032년 5월 13일 상환될 예정인 후순위 사채입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 후순위사채 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 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한편,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05월 02일 (주)BNK투자증권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당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기발행 미상환 사채(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및 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중 높은 부채비율을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로 간주하는 사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기발행 미상환 사채 중 제1회,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해당 사채 이외의 사채의 기한 이익이 상실될 경우 해당 사채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채관리계약서 문구가 존재합니다(제3회, 제4회, 제5회, 제 6회 무보증 후순위 사모사채, 제7회 및 금번 발행 예정인 본사채(제8회)에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권(Call-option) 관련 내용]
| 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른 중도상환 요건들이 충족되면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중도상환 요건들에 관해 살펴보신 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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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가.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차입)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한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4.1>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 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 개정 2016.4.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4.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 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 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 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 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을 살펴보면 1)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으며, 혹은 2) 다음의 i)~iv)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고, ii)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이어야 하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봅니다), iii)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iv)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 요건들이 충족되면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중도상환 요건들에 관해 살펴보신 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
| 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4.87%)와 발행일 2영업일 전(2022년 05월 11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260%)의 차이(1.61%)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로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4.87%)와 발행일 2영업일 전(2022년 05월 11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260%)의 차이(1.61%)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본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시 금리가 이전 보다 하락할 경우, 발행사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고려할 시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 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된 인수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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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이율 ※ |
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관련 사항]
| 사.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AA0 / Stable 로 평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AA0 / Stable 로 평가하였습니다.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평정요지 |
|---|---|---|---|---|
| 한국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편이 있다. | 안정적 Stable |
- 장기보험 중심 중상위권 시장지위 - 자산운용 성과에 기반한 우수한 수익성 - 200%를 상회하는 자본적정성 지표 - 부동산 익스포져 증가에 따라 내재된 자산위험 - 후순위사채의 후순위성 |
| NICE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 Stable |
- 손해보험시장 내 안정적인 사업기반 - 장기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원수보험료 성장세 지속 - 장기 인보험 시장 경쟁 심화에도 양호한 수익성 유지 -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 여신 비중 - 후순위 증권으로서 변제 순위의 상대적 열위성 |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 아.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ppt://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사항]
| 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05월 11일자로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후순위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2022년 05월 11일자로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후순위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4.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요약] |
|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
|---|
|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 공동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00113359 |
2. 평가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A등급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실사 일정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2.04.19 - 2022.04.29 |
| 방문실사 | 2022.04.28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2.04.29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2.05.02 |
(나)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 소 속 | 부 서 | 성 명 | 직책 | 담당업무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자산운용부 | 강병하 | 차장 | 자산운용 |
| 인사총무파트 | 홍지웅 | 차장 | 발행실무 및 공시 | |
| 경영관리파트 | 홍현정 | 차장 | IR 및 자금조달 |
[공동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 NH투자증권(주) | Heavy Industry 부 |
김태욱 |
차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
| NH투자증권(주) | Heavy Industry 부 |
김준형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5년 |
| NH투자증권(주) | Heavy Industry 부 |
장진환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3년 |
| KB증권(주) | 기업금융2부 | 이기우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9년 |
|
KB증권(주) |
기업금융2부 |
감기면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구조화업무 3년 채권업무 2년 기업금융업무 9년 |
| KB증권(주) | 기업금융2부 | 신지환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4년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6년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김문영 | 부서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6년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재민 | 부 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5년 |
[기타 기업실사 참여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기업실사 이행내역
|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
| 2022년 04월 19일 | 가) 발행회사, 주관회사 담당자 및 실사 체크리스트 확인 - 실사 실무자 소개 및 실사 일정 논의 -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송부 및 자료 요청 나) 진행사항 확인 - 즉시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준비가 필요한 자료 분류 - 회사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재무팀 인터뷰 - 향후 인터뷰 일정 협의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확인 |
| 2022년 04월 20일 ~ 2022년 04월 28일 |
가) 회사 일반, 조직, 인사, 지배구조 실사 시작 - 회사일반 자료 검토 - 조직 자료 검토 - 주주현황 및 지배구조 자료 검토 - 사업부문별 현황 자료 검토 나) 관계회사, 회계원칙 사업부문별 현황 및 목표시장 실사 시작 - 관계회사 자료 검토 - 회계원칙 자료 검토 - 사업부문별 현황 자료 검토 - 목표시장 자료 검토 다) 재무제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 실사 시작 - 재무제표 자료 검토 - 매출원가 자료 검토 - 판관비 자료 검토 라) 인터뷰 및 Q&A - 회사일반 관련 Q&A - 조직 분야 관련 Q&A - 주주 현황 및 지배구조 관련 Q&A - 사업부문별 현황 관련 Q&A - 관계회사 관련 Q&A - 회계원칙 관련 Q&A - 사업부문별 현황 관련 Q&A - 목표시장 관련 Q&A - 재무제표, 매출원가, 판관비 관련 Q&A - 기타사항 Q&A 마) 실사 정리 및 브리핑 바) 미수령 및 추가 요청자료 점검 및 요청 사) 소송사건, 보증, 담보 내용 실사 시작 - 소송사건 자료 검토 - 보증 자료 검토 아) 운전자본, 차입금, 유형자산, 대여금 실사 시작 - 운전자본 자료 검토 - 차입금 자료 검토 - 유형자산 자료 검토 - 대여금자료검토 자) 타법인 주식, 주요계약, 자금사용목적, IFRS 내용 실사 시작 - 타법인 주식 자료 검토 - 주요계약 자료 검토 - 자금사용목적 자료 검토 - IFRS 자료검토 차) 세금, 유동자산, Capex 실사 시작 - 세금 자료 검토 - 유동자산 자료 검토 - Capex 자료검토 |
| 2022년 04월 28일 ~ 2022년 04월 29일 |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검토 |
3. 기업실사 항목
|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가. 본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유관 법규 준수 여부 검토 나. 본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정관상 근거 및 이사회 결의 내용 검토 다. 본 채권의 발행가액(전환가액, 행사가액 등 포함)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 제공 여부 검토 |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가. 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사채관리계약의 체결여부 확인 및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미지급 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여부 검토 나. 증권신고서 1건으로 다수의 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개별 사채별 특성(이율, 만기 등)에 따른 실사 수행 여부 검토 다. 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체결여부 확인 및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지급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 검토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자금 사용목적 확인 및 투자대상의 실재성, 자금사용 예정시기 등 검토 나. 자금의 사용처가 신규 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검토 다. 기존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가.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이후 경영진의 변동 여부 검토 다. 최근 3년간 임원(미등기 포함)의 불법행위(횡령ㆍ배임혐의 포함) 및 이에 대한 형집행 진행 여부 등 검토 라. 사내규정 문서화 등 내부통제절차의 적정 여부 마.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 여부 검토 바.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 구비 여부 검토 사.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검토 |
| 회사의 개요 | 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 내용 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전망 등의 변경에 관하여 통보사실 여부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 및 자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매출비중이 20% 이상인 매출처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거래가 가능 여부 다. 발행회사의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 체결 여부 라.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마.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바. 발행회사가 업종의 특성상 평판리스크의 판단이 중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평판위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사.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검토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검토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검토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 검토 나.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할 것)을 검토 다.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 우발부채로 인한 재무 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검토 라. 증권발행 전후 유동성, 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부채성 자금조달에 따른 재무적 위험 변화 검토 여부 마.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검토 바.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검토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최근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자회사 지분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등과 관련한 변동사항 확인 나. 지분을 보유중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손상차손 등의 예상추이에 비추어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검토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관련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 여부 나. 최근 공시된 정기보고서에 주요한 임원 및 직원 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요 임원 및 직원의 중요한 변동 내역이 있는지 여부 검토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의 감사보고서 기재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의 오류 및 내용 변동 여부 |
* 보다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 및 점검 결과는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의견
동사는 (주)메리츠금융지주가 56.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로, 1922년 10월 1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1950년에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5년에 현재의 사명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동사는 손해보험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장성 인보험 중심의 영업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중인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을 가졌으며,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리 단체의 규제가 많고, 일반적으로 경기후행적인 성격이 강하나 손해보험업은 실손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영업손익의 수익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와 주식시장 동향에 의해 수익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동사의 강점으로는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매출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 보장성 신계약은 업계 최고수준이며 이러한 장기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 수준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가격위험 및 지급준비금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금리의 변동성은 금리부부채와 금리부자산 등에 영향을 주며 RBC비율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의 변동은 외화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정성과 관련하여, 동사의 RBC비율은 2020년말 기준 211.5%, 2021년말 기준 207.4%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업계 평균 기준인 221.4%를 소폭 하회하고 있으나, 300%를 넘는 RBC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를 제외하였을 때 2021년 업계 평균 RBC비율은 192.3% 수준인 바, 동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업계 중간값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동사 RBC비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동사 | 지급여력 금액(A) | 4,068,928 | 3,595,085 | 3,325,904 | 2,694,554 |
2,110,791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1,961,414 | 1,699,856 | 1,692,337 | 1,289,134 |
1,112,075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207.4 | 211.5 | 196.5% | 209.0% |
189.8% |
|
| 일반손해보험사(*) | 지급여력 금액(A) | 43,830,044 | 42,654,367 | 39,833,815 | 34,737,901 | 30,801,586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19,794,232 | 19,063,640 | 17,260,883 | 14,869,835 | 13,731,767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221.4% | 223.7% | 230.8% | 233.6% | 224.3% | |
| 일반손해보험사(*) (삼성화재제외) |
지급여력 금액(A) | 28,252,150 | 26,394,511 | 25,566,604 | 22,527,667 | 19,072,467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14,692,894 | 13,658,349 | 12,615,367 | 11,211,894 | 10,117,692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192.3% | 193.2% | 202.7% | 200.9% | 188.5% | |
| 자료 : 동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주1) RBC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주2) 일반손해보험사는 국내 일반 손보사(당사, DB, 농협, 롯데, 삼성, 엠지, KB, 하나, 한화, 현대, 흥국) 주3) (*) 일반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금액(A)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는 각 사 합계 금액임 |
한편, 동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FY2021 기준 0.18%입니다. 당사의 FY2021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78%로 업계평균인 0.32% 대비 높은 수준 입니다. 이는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된 가운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위험은 크지 않으나, 향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 [동사의 자산건전성 지표] |
| (단위 :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가중부실자산비율 | 당사 | 0.18 | 0.07 | 0.05 | 0.04 | 0.05 |
| 업계평균 | 0.14 | 0.23 | 0.10 | 0.11 | 0.11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당사 | 0.78 | 0.25 | 0.29 | 0.34 | 0.14 |
| 업계평균 | 0.32 | 0.49 | 0.38 | 0.44 | 0.44 |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기준) |
| 주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산출 |
| 주2) 가중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총자산 |
| 주3)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총여신 |
동사의 FY2021 기준 당사의 보유보험료 중 현금수지부분을 나타내는 현금수지차비율은 44.0%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30% 대비 높으며, 원수보험료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보험관련 양호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유동성비율은 129.2%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157.4%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양호한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17 176.3% 이후 FY2021 129.2%까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의료복지 확대 정책의 풍선효과로 실손의료비 청구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여전히 기준선인 100%를 상회하고 있어 동사에 유동성 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사 유동성 지표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현금수지차비율 | 업계평균 | 29.6 | 30.3 | 32.00 | 34.2 | 40.9 |
| 당사 | 44.0 | 44.2 | 46.73 | 43.2 | 50.0 | |
| 현금수지차 | 업계평균 | 2,145,450 | 2,114,545 | 1,932,798 | 1,994,598 | 2,351,943 |
| 당사 | 4,136,039 | 3,804,153 | 3,554,283 | 2,912,929 | 3,028,397 | |
| 보유보험료 | 업계평균 | 7,251,207 | 6,982,783 | 6,078,708 | 5,834,816 | 5,747,425 |
| 당사 | 9,399,258 | 8,599,890 | 7,605,798 | 6,740,889 | 6,055,404 | |
| 유동성비율 | 업계평균 | 157.4 | 153.1 | 128.0 | 146.6 | 159.8 |
| 당사 | 129.2 | 111.2 | 84.8 | 126.6 | 176.3 | |
| 유동성자산 | 업계평균 | 1,753,522 | 1,651,067 | 1,173,209 | 1,210,961 | 1,193,042 |
| 당사 | 1,654,466 | 1,353,635 | 865,327 | 1,083,299 | 1,326,803 | |
| 평균지급보험금 | 업계평균 | 1,113,764 | 1,078,138 | 914,460 | 825,862 | 746,470 |
| 당사 | 1,280,146 | 1,217,143 | 1,020,663 | 855,999 | 752,528 |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와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AA0등급입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전적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동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동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장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에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신용평가등급,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교보증권(주)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05월 02일 |
|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정 영 채 |
| 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성 현 |
| 공동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박 봉 권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제8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96,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184,020,000 |
| 순 수 입 금 [ (1) - (2) ] | 294,815,980,000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 [제8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 발행분담금 | 207,200,000 | 발행가액 * 0.07% | |
| 인수수수료 | 888,000,000 | 발행금액 * 0.30% | |
| 사채관리수수료 | 7,000,000 | 정액 지급 | |
| 신용평가수수료 | 79,200,000 |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VAT 미포함)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10년 (최대 50만원) |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
| 표준코드부여 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 합 계 | 1,184,020,000 |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대표주관수수료: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조달금액
| 회차 : | 8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296,000,000,000 | - | - | - | 296,000,000,000 | -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금번 사채발행은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증대를 위한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확충이므로 조달 자금 2,96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3.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금번 사채발행은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증대를 위한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확충이므로 조달자금 2,96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RBC비율 산출 시 '지급여력금액'이 2,960억원 만큼 증가하여 RBC비율은 FY2021 기준 207.45%에서 15.09%p. 가량 개선된 222.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채발행으로 아래 표와 같이 RBC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후순위채 발행 이후 RBC비율 개선효과] |
| (단위 : %, %p)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
| 지급여력금액 | 2,110,791 | 2,725,259 | 3,325,904 | 3,595,085 | 4,068,928 | 4,364,928 |
| 지급여력기준금액 | 1,112,075 | 1,289,134 | 1,692,337 | 1,699,856 | 1,961,414 | 1,961,414 |
| RBC비율 | 189.80% | 211.40% | 196.53% | 211.49% | 207.45% | 222.54% |
| 자료 : 당사 제시자료 |
| 주1) 사채납입금의 투자로 인한 '위험기준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 및 안정적인 RBC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대출자산(1,000억원), 국내외 채권(1,960억원)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자금의 세부사용 목적 |
| (단위 : 백만원) |
| 활용방안 | 금액 | 사용시기 | 비고 |
|---|---|---|---|
| 대출자산 | 100,000 | - | - |
| - PF 대출 | 100,000 | 2022년 중 | 대출 만기 시 롤오버 등을 통해 운용 계획 |
| 국내채권 | 150,000 | - | 금리 및 헷지비용 상황에 따라 국내채권/외화채권 투자금액은 조정 |
| - 국공채 | 100,000 | 2022년 중 | ALM 달성 위해 장기물 집행 계획 |
| - 장기우량신용물 | 50,000 | 2022년 중 | AAA급 우량 신용물 투자 계획 |
| 해외투자 | 46,000 | - | - |
| - 외화채권 | 46,000 | 2022년 중 |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
| 합 계 | 296,000 | - | - |
| 주1) 자금의 세부사용내역은 향후 회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MMF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등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비율
| (단위 : 백만원, 배) |
| 구 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
| 영업이익(A) | 907,552 |
608,012 | 352,756 | 312,734 | 513,631 | 314,321 |
| 이자비용(B) | 37,756 |
38,176 | 26,581 | 15,633 | 22,260 | 14,032 |
| 이자보상비율(C=A/B) | 24.04 | 15.93 | 13.27 | 20.00 | 23.07 | 22.40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주) 영업이익은 연결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재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이 비율이 1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FY2021 기준 차입금이 8,840억원, 이자비용은 약 378억원으로 이자보상비율은 24.0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
| (기준일: 2022.04.29) |
| 종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백만원)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기관 | 만기일 | 비고 |
|---|---|---|---|---|---|---|---|
| 메리츠화재3(후) | 2018-04-12 | 100,000 | 사모 | 4.00 | 무보증 | 2028-04-12 | - |
| 메리츠화재4(후) | 2019-04-22 | 250,000 | 사모 | 3.40 | 무보증 | 2029-04-22 | - |
| 메리츠화재5(후) | 2019-11-08 | 250,000 | 공모 | 3.30 | 무보증 | 2029-11-08 | - |
| 메리츠화재6(후) | 2020-02-14 | 150,000 | 공모 | 3.20 | 무보증 | 2030-02-14 | - |
| 메리츠화재신종자본증권1 | 2020-11-24 | 105,000 | 사모 | 3.90 | 무보증 | 2050-11-24 | - |
| 메리츠화재7(후) | 2021-04-12 | 210,000 | 공모 | 3.40 | 무보증 | 2031-04-12 | - |
| 메리츠화재신종자본증권2 | 2022-04-07 | 70,000 | 사모 | 4.60 | 무보증 | 2052-04-07 | - |
| 합계 | - | 1,135,000 | - | - | - | - | - |
나. 미상환 기업어음의 현황
| (기준일: 2022.04.29) |
(단위: 백만원) |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
| - | - | - |
- |
| 주) 기초잔액은 2021년 01월 0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22년 04월 29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다. 미상환 전자단기사채의 현황
| (기준일: 2022.04.29) |
(단위: 백만원) |
| 발행한도 | 잔여한도 | 기말잔액(B) | 증감(B-A) | 기초잔액(A) |
|---|---|---|---|---|
| - | - | - | - | - |
| 주) 기초잔액은 2021년 01월 0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22년 04월 29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2년 04월 27일 | 제8회 | AA0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2년 04월 26일 | 제8회 | AA0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평정요지 |
|---|---|---|---|
| 한국신용평가(주) | AA/Stable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편이 있다. | - 장기보험 중심 중상위권 시장지위 - 자산운용 성과에 기반한 우수한 수익성 - 200%를 상회하는 자본적정성 지표 - 부동산 익스포져 증가에 따라 내재된 자산위험 - 후순위사채의 후순위성 |
| NICE신용평가(주) | AA/Stable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손해보험시장 내 안정적인 사업기반 - 장기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원수보험료 성장세 지속 - 장기 인보험 시장 경쟁 심화에도 양호한 수익성 유지 -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 여신 비중 - 후순위 증권으로서 변제 순위의 상대적 열위성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를 전자등록에 의해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13 | 16 | - | 29 | - |
| 합계 | 13 | 16 | - | 29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제이알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2 호(채권혼합)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하이즈 하이일드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이케이 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종류C-F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SP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종류I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코리아에셋 클래식 하이일드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벨에포크 오퍼튜니티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연결 제외 |
- | - |
| - | - |
2. 회사의 법적 상업명 명칭
당사의 명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라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약호 Meritz Insurance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22년 10월 1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에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5년에 현재의 사명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101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전화번호 : 1566-7711
- 홈페이지 주소 : www.meritzfire.com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보험업은 아래와 같은 법령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 보험업감독규정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6.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7.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1) 주요사업의 개요
- 당사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영위가능한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 보험업 외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당사는 다음 각항과 같이, 손해보험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하며 영업의 지역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과 외교 및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외국으로 합니다.
ⓛ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②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업무
③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 외의 업무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회사별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일 |
신용등급 |
평가구분 |
|
A.M.Best |
2014.11.21 |
A- (Stable) |
정기평가 |
|
2015.11.11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12.05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17.12.07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18.12.06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19.12.06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20.12.03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21.12.04 |
A- (Positive) |
정기평가 |
|
|
NICE신용평가 |
2014.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2015.06.26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5.07.24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06.24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7.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8.07.26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9.07.31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0.07.2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1.07.2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한국신용평가 |
2014.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2015.05.1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05.12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7.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8.07.26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9.10.2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0.10.2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1.10.22 |
AA+ (Stable) |
정기평가 |
- A.M.Best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내용
|
장기신용등급 |
신용등급내용 |
||
|
|
평가 |
||
|
평 |
A++ |
Superior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최고의 재무건전성을 보유 |
|
A |
Excellent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탁월한 재무건전성을 보유 |
|
|
B++ |
Good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보유 |
|
|
평 |
B |
Fair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적정한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험이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 재무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음 |
|
C++ |
Marginal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이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 재무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음 |
|
|
C |
Weak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취약한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이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해 질 수 있음 |
|
|
D |
Poor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불충분한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이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해 질 수 있음 |
|
|
E |
Under |
보험감독기구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아직 청산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
|
|
F |
In Liquidation |
법원의 명령 또는 사주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청산이 결정된 상태 |
|
|
평가 |
S |
Suspended |
뜻밖의 심각한 상황 발생으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여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항 |
- NICE신용평가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내용
|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내용 |
|
A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환경 약화로 지급능력이 하락 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
|
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 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
BBB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 악화 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 악화 시 지급능력의 하락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 악화 시 지급능력의 하락 가능성이 높음 |
|
CC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
|
CC |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음 |
|
C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
|
D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 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주) 위 등급 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
-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내용
|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내용 |
|
A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 등급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보험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보험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보험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 시에 보험금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보험금 지급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없음 |
|
D |
지급 불능상태임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
9.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유가증권시장 | 1956년 07월 02일 | - | - |
2. 회사의 연혁
1. 회사의 연혁
|
< 연 혁 > |
||||
|
2015.03.20 |
: |
제24대 김용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
||
|
2015.08.31 |
: |
총자산 14조원 돌파 |
||
|
2015.08.31 |
: |
운용자산 12조원 돌파 |
||
|
2015.11.11 |
: |
A.M.Best 신용평가 9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6.02.29 |
: |
총자산 15조원 돌파 |
||
|
2016.02.29 |
: |
운용자산 13조원 돌파 |
||
|
2016.06.30 |
: |
총자산 16조원 돌파 |
||
|
2016.06.30 |
: |
운용자산 14조원 돌파 |
||
|
2016.12.05 |
: |
A.M.Best 신용평가 10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7.05.31 |
: |
운용자산 15조원 돌파 |
||
|
2017.05.31 |
: |
총자산 17조원 돌파 |
||
|
2017.12.07 |
: |
A.M.Best 신용평가 11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7.12.31 |
: |
총자산 18조원 돌파 |
||
|
2018.03.31 |
: |
운용자산 16조 돌파 |
||
|
2018.11.30 |
: |
운용자산 18조 돌파 |
||
|
2018.12.06 |
: |
A.M.Best 신용평가 12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9.12.06 |
: |
A.M.Best 신용평가 13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9.12.31 |
: |
총자산 22조원 돌파 |
||
|
2020.03.31 |
: |
총자산 23조원 돌파 |
||
|
2020.12.03 |
: |
A.M.Best 신용평가 14년연속A-(Excellent)등급 인증 |
||
|
2021.12.04 |
: |
A.M.Best 신용평가 15년연속A-(Excellent)등급 인증 |
||
|
2021.12.31 |
: |
총자산 27조원 돌파 |
||
|
<수상 내역> |
|
|
||
|
2015.05.26 |
: |
제 2회 대한민국연금대상 개인연금보험부문 최우수상 |
||
|
2015.07.14 |
: |
MTN방송광고페스티벌 손해보험부분 최우수상 |
||
|
2015.10.29 |
: |
더벨 리스크어워즈 보험사부문 최우수상 |
||
|
2015.11.19 |
: |
여가친화기업 인증캠페인 대기업부문 수상 |
||
|
2016.10.28 |
: |
제1회 뉴스핌 스마트 금융대상 손보부문상 |
||
|
2016.10.28 |
: |
제1회 뉴스핌 스마트 금융대상 손보부문상 |
||
|
2016.12.08 |
: |
스마트 앱 어워드 2016 메리츠다이렉트 앱 대상 수상 |
||
|
2016.12.15 |
: |
2016 아주경제 금융증권대상 상생발전부문 대상 수상 |
||
|
2017.09.01 |
: |
제4회 한국경제신문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손해보험부문대상 |
||
|
2017.10.01 |
: |
2017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최우수상 |
||
|
2018.06.28 |
: |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보험사기 예방조사 부문 우수상 |
||
|
2018.10.04 |
: |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혁신상품 분야 최우수상 |
||
|
2018.10.23 |
: |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금융상품 서비스혁신상 |
||
|
2018.12.20 |
: |
매일경제 대한민국 금융대상 손해보험대상 |
||
|
2019.02.27 |
: |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금융감독원장상 |
||
|
2019.05.21 |
: |
쿠키뉴스 미래 행복 대상 “행복한 여성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
|
2019.06.27 |
: |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영업부문 수상 |
||
|
2019.09.27 |
: |
2019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보험부문 혁신상품 분야” 최우수상 |
||
|
2019.10.25 |
: |
제 24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혁신대상 수상 |
||
|
2020.02.27 |
: |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금감원장상 수상 |
||
|
2020.05.26 |
: |
미래 행복 대상 “행복한 여성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
|
2020.06.25 |
: |
2020 서경 참보험인대상 영업부문 우수상 수상 |
||
|
2020.10.26 |
: |
2020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경영혁신대상 수상 |
||
|
2020.10.27 |
: |
MTN 100세 시대 금융대상 은상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상 수상 |
||
|
2020.10.30 |
: |
제25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소비자보호대상 수상 |
||
|
2021.06.22 |
: |
2021 서경 참보험인대상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부문 우수상 수상 |
||
|
2021.09.30 |
: |
제 11회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보험부문 자산운용 최우수상 |
||
|
2021.10.13 |
: |
제6회 한경 핀테크 대상 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수상 |
||
|
2021.10.29 |
: |
제26회 헤럴드보험대상 대상 수상 |
||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17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조이수 사외이사 이지환 사외이사 김동석 |
- |
| 2018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용범 사내이사 이범진 사외이사 김동석 |
- |
| 2019년 03월 22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조이수 사외이사 이지환 |
- |
| 2020년 03월 13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김동석 |
- |
| 2021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성현모 사외이사 김명애 |
대표이사 김용범 사내이사 이범진 |
사외이사 조이수 사외이사 이지환 |
| 2022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한순구 | - | 사외이사 김동석 |
3. 최대주주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4.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5.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1. 자본금의 변동 현황
-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101기 (2021년말) |
100기 (2020년말) |
99기 (2019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20,625,000 | 120,625,000 | 113,680,000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60,312,500,000 | 60,312,500,000 | 56,840,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합계 | 자본금 | 60,312,500,000 | 60,312,500,000 | 56,840,000,000 |
2.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2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57,155,310 | 157,155,31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6,530,310 | 36,530,310 | - | |
| 1. 감자 | 36,530,310 | 36,530,310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4. 기타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20,625,000 | 120,625,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15,854,952 | 15,854,952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04,770,048 | 104,770,048 | - |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4,256,958 | - | - | - | 4,256,958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4,256,958 | - | - | - | 4,256,958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8,362,906 | 3,228,024 | - | - | 11,590,930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8,362,906 | 3,228,024 | - | - | 11,590,930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7,064 | - | - | - | 7,064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2,626,928 | 3,228,024 | - | - | 15,854,952 | - | ||
| - | - | - | - | - | - | - | |||
주1) 기타취득 7,064주는 회사분할(2011.3.25)에 따른 단수주 취득내역임
주2) 상기 기초수량은 2022.01.01 기준임
주3) 상기 기말수량은 2022.04.29 기준임
3.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취득 | 2021.03.05 | 2021.06.04 | 1,663,200 | 1,663,200 | 100 | 2021.04.13 |
4.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회)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체결 | 2021.06.30 | 2022.06.29 | 90,000 | 89,811 | 99.8 |
- |
- | - |
| 신탁 체결 | 2021.08.31 | 2022.08.30 | 90,000 | 89,610 | 99.6 |
- |
- | - |
| 신탁 체결 | 2021.11.25 | 2022.11.24 | 100,000 | 99,991 | 99.9 |
- |
- | - |
| 신탁체결 | 2022.02.21 | 2023.02.20 | 100,000 | 92,746 | 92.7 | - | - | - |
5.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1.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17.03.24 |
제96기 정기주주총회 |
-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 변경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
| 2019.03.22 |
제98기 정기주주총회 |
-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명문화 -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변경(보수위원회)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과 권리주주의 정의를 - 주주총회 의장 관련 자구수정 -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이사의 직위명칭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변경 |
- 전자증권법 시행 - 외부감사법 개정 - 기타 자구수정 등 정관내용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영위가능한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 보험업 외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 영업의 현황 ~ 5. 재무건정선 등 기타참고사항 및 본 사업보고서 'Ⅳ.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2021년 연간 10조 301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보종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8조6,096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은 8,0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일반보험은 6,146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97억원 증가한 6,63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총자산은 27조 5,5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 2,717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 사업실적표, K-IFRS 적용한 별도 기준 실적임
2. 영업의 종류별 현황
(1) 보험수지 및 계약현황
| (2021.1.1 - 2021.12.31)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특종 | 해외원보험 | 외국수재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경과보험료 | 20,692 | 8,895 | 708,378 | 1 | 296,885 | 7,257 | 2,026 | 8,196,246 | 91,360 | 9,331,740 |
| 발생손해액 | 10,067 | 3,984 | 548,641 | (102) | 231,691 | 2,553 | 115 | 6,246,143 | 132,058 | 7,175,150 |
| 순사업비 | 14,080 | 2,757 | 177,768 | (23) | 66,054 | 1,220 | 167 | 1,897,322 | 3,351 | 2,162,696 |
| 보험영업손익 | (3,455) | 2,154 | (18,031) | 126 | (860) | 3,484 | 1,744 | 52,781 | (44,049) | (6,106) |
주) 보험영업손익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증가액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증가액 차감전 잔액임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재 | 69,183 | 0.7 | 47,597 | 0.5 | 48,523 | 0.6 |
| 해상 | 50,081 | 0.5 | 62,270 | 0.7 | 47,914 | 0.6 |
| 자동차 | 772,020 | 7.7 | 675,222 | 7.4 | 622,875 | 7.7 |
| 보증 | 4 | - | 1 | - | 13 | - |
| 특종 | 528,819 | 5.3 | 473,079 | 5.2 | 470,972 | 5.8 |
| 해외원보험 | 7,426 | 0.1 | 11,800 | 0.1 | 8,965 | 0.1 |
| 외국수재 | 2,374 | - | 1,505 | - | 1,387 | - |
| 장기 | 8,517,882 | 84.8 | 7,798,173 | 85.1 | 6,770,065 | 83.9 |
| 개인연금 | 91,723 | 0.9 | 95,082 | 1.0 | 97,020 | 1.2 |
| 합계 | 10,039,512 | 100.0 | 9,164,729 | 100.0 | 8,067,734 | 100.0 |
-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재 | 29,540 | 0.7 | 31,059 | 0.8 | 24,168 | 0.7 |
| 해상 | 36,473 | 0.9 | 140,125 | 3.7 | 20,183 | 0.6 |
| 자동차 | 504,081 | 12.1 | 480,741 | 12.7 | 566,735 | 17.3 |
| 보증 | (139) | - | (154) | - | (214) | - |
| 특종 | 279,040 | 6.7 | 277,179 | 7.3 | 307,532 | 9.4 |
| 해외원보험 | 1,810 | - | 3,092 | 0.1 | 5,703 | 0.2 |
| 외국수재 | 83 | - | 190 | - | 77 | - |
| 장기 | 3,309,305 | 79.5 | 2,843,867 | 75.3 | 2,346,863 | 71.7 |
| 개인연금 | 1,110 | - | 1,218 | - | 1,165 | - |
| 합계 | 4,161,303 | 100.0 | 3,777,317 | 100.0 | 3,272,212 | 100.0 |
-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단위 : %) |
| 구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화재 | 48.7 | 72.8 | 54.1 |
| 해상 | 44.8 | 77.7 | 54.2 |
| 자동차 | 77.5 | 81.9 | 88.5 |
| 보증 | (8,707.1) | (9,463.5) | (1,880.5) |
| 특종 | 78.0 | 81.3 | 84.3 |
| 해외원보험 | 35.2 | 18.1 | 26.0 |
| 외국수재 | 5.7 | (1.4) | 3.8 |
| 장기 | 76.2 | 77.3 | 79.6 |
| 개인연금 | 144.5 | 141.3 | 139.4 |
| 합계 | 76.9 | 78.3 | 81.1 |
주)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손해액(A) 기준임
(3)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 보험종목별 모집경로 및 모집형태
당사는 현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공동인수를 통하여 원수보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종목별 모집형태별 영업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
방카 슈랑스 |
공동 인수 |
|---|---|---|---|---|---|---|
|
화재보험 |
O |
O |
O |
O |
- |
O |
|
해상보험 |
O |
O |
O |
O |
- |
O |
|
자동차보험 |
O |
O |
O |
O |
- |
O |
|
특종보험 |
O |
O |
O |
O |
O |
O |
|
해외원보험 |
O |
- |
- |
- |
- |
- |
|
장기보험 |
O |
O |
O |
O |
O |
- |
|
개인연금보험 |
O |
O |
O |
O |
- |
- |
-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및 수입보험료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모집형태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 재 |
임직원 |
571 |
0.8% |
513 | 1.1% |
351 |
0.7% |
|
설계사 |
5,070 |
7.3% |
5,223 | 10.9% |
5,168 |
10.6% |
|
|
대리점 |
62,036 |
89.4% |
40,473 | 84.6% |
41,326 |
84.6% |
|
|
중개사 |
1,169 |
1.7% |
1,083 | 2.3% |
1,500 |
3.1% |
|
|
방카슈랑스 |
- |
- |
- | - |
- |
- | |
|
공동인수 |
578 |
0.8% |
521 | 1.1% |
499 |
1.0% |
|
|
소계 |
69,424 |
100.0% |
47,813 | 100.0% |
48,843 |
100.0% |
|
|
해 상 |
임직원 |
15,629 |
32.2% |
25,533 | 42.4% |
15,306 |
32.7% |
|
설계사 |
2 |
- | 1 | - |
43 |
0.1% |
|
|
대리점 |
15,301 |
31.5% |
17,162 | 28.5% |
17,858 |
38.2% |
|
|
중개사 |
15,456 |
31.9% |
16,290 | 27.1% |
12,662 |
27.1% |
|
|
방카슈랑스 |
- | - | - | - |
- |
- | |
|
공동인수 |
2,133 |
4.4% |
1,213 | 2.0% |
910 |
1.9% |
|
|
소계 |
48,522 |
100.0% |
60,199 | 100.0% |
46,779 |
100.0% |
|
|
자 동 차 |
임직원 |
59,368 |
7.4% |
63,295 | 9.0% |
80,489 |
12.3% |
|
설계사 |
174,876 |
21.7% |
183,480 | 26.0% |
174,487 |
26.7% |
|
|
대리점 |
560,807 |
69.6% |
446,965 | 63.3% |
387,881 |
59.4% |
|
|
중개사 |
1,154 |
0.1% |
896 | 0.1% |
1,094 |
0.2% |
|
|
방카슈랑스 |
- | - | - | - |
- |
- | |
|
공동인수 |
9,717 |
1.2% |
11,475 | 1.6% |
9,156 |
1.4% |
|
|
소계 |
805,922 |
100.0% |
706,112 | 100.0% |
653,108 |
100.0% |
|
|
특 종 |
임직원 |
136,549 |
27.5% |
139,476 | 31.4% |
123,155 |
29.6% |
|
설계사 |
9,447 |
1.9% |
7,663 | 1.7% |
8,483 |
2.0% |
|
|
대리점 |
199,950 |
40.3% |
168,796 | 38.0% |
148,194 |
35.6% |
|
|
중개사 |
136,350 |
27.5% |
113,473 | 25.6% |
121,344 |
29.1% |
|
|
방카슈랑스 |
7,283 |
1.5% |
7,604 | 1.7% |
8,678 |
2.1% |
|
|
공동인수 |
7,076 |
1.4% |
6,805 | 1.5% |
6,606 |
1.6% |
|
|
소계 |
496,655 |
100.0% |
443,818 | 100.0% |
416,460 |
100.0% |
|
|
장 기 |
임직원 |
391,003 |
4.6% |
312,167 | 4.0% |
138,669 |
2.0% |
|
설계사 |
2,637,544 |
31.0% |
2,578,054 | 33.1% |
2,298,177 |
33.9% |
|
|
대리점 |
5,438,918 |
63.9% |
4,838,224 | 62.0% |
4,187,610 |
61.9% |
|
|
중개사 |
20 |
0.0% |
14 | - |
49,734 |
0.7% |
|
|
방카슈랑스 |
50,396 |
0.6% |
69,714 | 0.9% |
95,876 |
1.4% |
|
|
공동인수 |
- | - | - | - |
- |
- | |
|
소계 |
8,517,882 |
100.0% |
7,798,174 | 100.0% |
6,770,066 |
100.0% |
|
|
개 인 연 금 |
임직원 |
38,130 |
41.0% |
36,867 | 38.3% |
34,648 |
35.2% |
|
설계사 |
35,782 |
38.5% |
41,921 | 43.5% |
45,408 |
46.1% |
|
|
대리점 |
18,976 |
20.4% |
17,563 | 18.2% |
18,334 |
18.6% |
|
|
중개사 |
1 |
0.0% |
- | - |
38 |
- | |
|
방카슈랑스 |
- | - | - | - |
- |
- | |
|
공동인수 |
- | - | - | - |
- |
- | |
|
소계 |
92,889 |
100.0% |
96,350 | 100.0% |
98,428 |
100.0% |
|
|
합 계 |
임직원 |
641,250 |
6.4% |
577,851 | 6.3% |
392,619 |
4.9% |
|
설계사 |
2,862,720 |
28.5% |
2,816,342 | 30.8% |
2,531,765 |
31.5% |
|
|
대리점 |
6,295,988 |
62.8% |
5,529,183 | 60.4% |
4,801,202 |
59.8% |
|
|
중개사 |
154,151 |
1.5% |
131,756 | 1.4% |
186,372 |
2.3% |
|
|
방카슈랑스 |
57,679 |
0.6% |
77,318 | 0.8% |
104,554 |
1.3% |
|
|
공동인수 |
19,504 |
0.2% |
20,015 | 0.2% |
17,171 |
0.2% |
|
|
합계 |
10,031,292 |
100.0% |
9,152,466 | 100.0% |
8,033,682 |
100.0% |
|
주) 투자계약 포함, 퇴직연금 제외
(4)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 집행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
| 화재 | 24,608 | 14,080 | 57.2 | 19,549 | 12,478 | 63.8 | 23,963 | 11,310 | 47.2 |
| 해상 | 9,661 | 2,757 | 28.5 | 8,193 | 3,121 | 38.1 | 10,217 | 3,510 | 34.4 |
| 자동차 | 768,064 | 177,768 | 23.1 | 671,825 | 128,112 | 19.1 | 619,163 | 116,645 | 18.8 |
| 보증 | 4 | (23) | (515.7) | 1 | 42 | 4,167.6 | 13 | 44 | 327.7 |
| 특종 | 300,829 | 66,054 | 22.0 | 283,739 | 57,312 | 20.2 | 280,027 | 53,453 | 19.1 |
| 해외원보험 | 6,625 | 1,220 | 18.4 | 10,721 | 1,781 | 16.6 | 7,503 | 1,340 | 17.9 |
| 외국수재 | 2,374 | 167 | 7.0 | 1,505 | 103 | 6.8 | 1,387 | 105 | 7.6 |
| 장기 | 8,195,734 | 1,897,322 | 23.2 | 7,509,661 | 2,035,448 | 27.1 | 6,566,909 | 2,178,350 | 33.2 |
| 개인연금 | 91,358 | 3,351 | 3.7 | 94,695 | 3,362 | 3.6 | 96,614 | 3,502 | 3.6 |
| 합계 | 9,399,257 | 2,162,696 | 23.0 | 8,599,889 | 2,241,759 | 26.1 | 7,605,796 | 2,368,259 | 31.1 |
3. 운용자산 투자현황
(1) 자산운용률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총 자 산(A) |
27,552,268 | 25,280,545 |
23,195,493 |
| 운용자산(B) | 24,215,037 | 21,997,028 | 20,434,411 |
| 자산운용률(B/A) | 87.9 | 87.0 | 88.1 |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운 용 자 산 |
대 출 |
기말잔액 |
7,861,167 |
32.5 |
7,028,392 | 32.0 |
5,338,596 |
26.1 |
|
운용수익 |
569,782 |
46.5 |
439,228 | 33.3 |
349,619 |
21.8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14,903,910 |
61.5 |
14,051,180 | 63.9 |
13,972,735 |
68.4 |
|
|
운용수익 |
635,873 |
51.8 |
853,950 | 64.7 |
1,162,960 |
72.6 |
||
|
현·예금 |
기말잔액 |
509,743 |
2.1 |
241,818 | 1.1 |
410,027 |
2.0 |
|
|
운용수익 |
2,128 |
0.2 |
6,693 | 0.5 |
6,828 |
0.4 |
||
|
기 타 |
기말잔액 |
940,217 |
3.9 |
675,638 | 3.1 |
713,053 |
3.5 |
|
|
운용수익 |
18,692 |
1.5 |
20,736 | 1.6 |
82,857 |
5.2 |
||
|
계 |
기말잔액 |
24,215,037 |
100.0 |
21,997,028 | 100.0 |
20,434,411 |
100.0 |
|
|
운용수익 |
1,226,475 |
100.0 |
1,320,607 | 100.0 |
1,602,264 |
100.0 |
||
주) 유가증권 운용수익은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포함하였음.
(3) 대출자산
- 대출자산 수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대출 |
기말잔액 |
7,861,167 |
7,028,392 |
5,338,596 |
|
운용이익 주) |
534,452 |
396,981 |
327,162 |
|
주) 운용이익: 수익 - 비용
- 대출금 운용내역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종 류 |
금 액 |
이익률 |
금 액 |
이익률 |
금 액 |
이익률 |
|
|
개 인 |
919,615 |
3.84 |
835,136 | 4.51 |
983,696 |
4.75 |
|
|
기 업 |
중소기업 |
6,848,026 |
7.90 |
5,787,832 | 7.08 |
4,181,186 |
7.05 |
|
대기업 |
93,526 |
9.04 |
405,424 | 5.73 |
173,714 |
5.96 |
|
|
합 계 |
7,861,167 |
7.45 |
7,028,392 | 6.63 |
5,338,596 |
6.44 |
|
주) 이익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기준임.
-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
대출금 |
2,813,003 |
2,437,844 |
1,950,074 |
660,246 |
7,861,167 |
(4) 유가증권
- 유가증권 운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국 내 |
국공채 |
7,154,706 |
1.63 |
7,037,629 | 3.42 |
5,870,616 |
12.05 |
|
특수채 |
1,225,856 |
2.32 |
1,034,218 | 7.17 |
1,433,461 |
8,74 |
|
|
금융채 |
283,113 |
3.73 |
128,160 | 2.57 |
128,257 |
2.96 |
|
|
회사채 |
658,824 |
2.53 |
813,097 | 4.91 |
927,069 |
3.76 |
|
|
주 식 |
82,708 |
18.71 |
44,160 | (0.16) |
8,719 |
1.44 |
|
|
기 타 |
3,852,383 |
5.43 |
3,325,287 | 5.85 |
3,107,497 |
3.78 |
|
|
소 계 |
13,257,590 |
2.92 |
12,382,551 | 4.54 |
11,475,619 |
8.54 |
|
|
해 외 |
외화증권 |
1,646,320 |
2.72 |
1,668,629 | 5.12 |
2,497,116 |
2.15 |
|
소 계 |
1,646,320 |
2.72 |
1,668,629 | 5.12 |
2,497,116 |
2.15 |
|
|
합 계 |
14,903,910 |
2.89 |
14,051,180 | 4.63 |
13,972,735 |
7.23 |
|
주) 수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률임
(5)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현 ·예 금 |
509,743 | 0.33 | 241,818 | 1.75 |
410,027 |
1.38 |
| 단자어음 | - | - | - | - | - | - |
| 금전신탁 | - | - | - | - | - | - |
|
합 계 |
509,743 | 0.33 | 241,818 | 1.75 |
410,027 |
1.38 |
주) 수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률임
3. 파생상품거래 현황
1. 파생상품 거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
거 래 목 적 |
위험회피 |
680,000 |
1,646,420 |
- |
- |
- |
2,326,420 |
|
매매목적 |
- |
7,571 |
- |
- |
- |
7,571 |
|
|
거 래 장 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
장외거래 |
680,000 |
1,653,991 |
- |
- |
- |
2,333,991 |
|
|
거 래 형 태 |
선 도 |
680,000 |
585,807 |
- |
- |
- |
1,265,807 |
|
선 물 |
- |
- |
- |
- |
- |
- |
|
|
스 왑 |
- |
1,068,184 |
- |
- |
- |
1,068,184 |
|
|
옵 션 |
- |
- |
- |
- |
- |
- |
|
2. 신용파생상품 현황
(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 신용파생 상세명세서
- 해당사항없음
4. 영업설비
1. 점포 현황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점) |
|
구 분 |
본부 |
지역단 |
지점 |
해외법인 |
보상사무소 |
합 계 |
|---|---|---|---|---|---|---|
|
서울 |
39 |
- |
- |
- |
9 |
48 |
|
부산 |
17 |
- |
- |
- |
5 |
22 |
|
대구 |
9 |
- |
- |
- |
1 |
10 |
|
인천 |
6 |
- |
- |
- |
- |
6 |
|
광주 |
14 |
- |
- |
- |
3 |
17 |
|
대전 |
16 |
- |
- |
- |
1 |
17 |
|
울산 |
1 |
- |
- |
- |
- |
1 |
|
경기 |
57 |
- |
- |
- |
3 |
60 |
|
강원 |
3 |
- |
- |
- |
2 |
5 |
|
충북 |
8 |
- |
- |
- |
- |
8 |
|
충남 |
7 |
- |
- |
- |
2 |
9 |
|
전북 |
7 |
- |
- |
- |
- |
7 |
|
전남 |
23 |
- |
- |
- |
- |
23 |
|
경북 |
8 |
- |
- |
- |
- |
8 |
|
경남 |
30 |
- |
- |
- |
2 |
32 |
|
제주 |
3 |
- |
- |
- |
- |
3 |
|
해외 |
|
- |
- |
1 |
- |
1 |
|
계 |
248 |
- |
- |
1 |
28 |
277 |
주1) 본부에는 본점이 1개 지점으로 포함됨
주2) 해외법인 : 인도네시아법인
2. 영업용부동산 및 지점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사 | 343,810 | 100,673 | 444,486 | 주요사옥 |
| 본사 外 | 376,257 | 97,957 | 474,214 | - |
| 합 계 | 720,067 | 198,633 | 918,700 | - |
주1) 건물 감가상각 반영자료
주2) 본사 外 : 본사를 제외한 부동산 전체
주3) 매각예정중인자산(기타부동산)포함 금액
3.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업무외 부동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준비금 적립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 책임준비금 (보험계약부채) |
지급준비금 | 1,838,507 | 1,614,666 | 1,377,577 |
| 보험료적립금 | 20,286,700 | 18,487,622 | 16,807,885 |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750,625 | 654,210 | 586,282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88,286 | 85,379 | 83,261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8,997 | 7,886 | 6,833 |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10,483 | 9,146 | 7,661 | |
| 합계 | 22,983,598 | 20,858,909 | 18,869,499 | |
| 비상위험준비금 | 301,971 | 283,652 | 269,868 | |
| 대손준비금 | 33,839 | 24,556 | 34,499 | |
주1)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 기준으로 작성됨
주2) 책임준비금에는 투자계약부채를 포함하고 있음
3.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19년 12월말 196.5%, 2020년 12월말 211.5%, 2021년 12월말 207.4%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및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지급여력금액(A) |
4,068,928 | 3,595,085 |
3,325,904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B) |
1,961,414 | 1,699,856 |
1,692,337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B) |
207.4 | 211.5 |
196.5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 × 100
주2) 업무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미도래(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 26)로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4. 주요 경영효율지표
| (단위 : %, %p)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손해율 |
76.9 |
78.3 |
81.1 |
|
사업비율 |
23.0 |
26.1 |
31.1 |
|
운용자산이익율 |
4.0 |
4.9 |
6.9 |
|
ROA |
2.6 |
1.9 |
1.3 |
|
ROE |
27.3 |
17.3 |
11.5 |
|
자산운용율 |
87.9 |
87.4 |
88.3 |
|
자산수익율 |
3.9 |
4.6 |
6.6 |
주) 상기 경영지표는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임
(1) 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손해액(A) 기준
(2) 사업비율 : 순사업비/보유보험료
(3) 운용자산이익율 : 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 × 100
* 투자영업손익=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손익) / 2
(4) ROA (Return on Assets)
ROA=(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기말 총자산)/2)} ×
(4/경과분기수)
*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 시작부터 당해 분기말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 총자산은 B/S상의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5) ROE (Return on Equity)
ROE=(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기말 자기자본)/2} × (4/경과분기수)
*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를 말함
(6) 자산운용율 : 회계연도말 운용자산/회계연도말 총자산
(7)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손익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손익)/2} ×(4/ 경과분기수)
* 투자영업손익 =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 총자산 : 재무상태표(총괄)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5.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크게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해상보험/특종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법 개정 등 법적 환경 변화 및 사회 안전 인식 제고와 관련 정책 시행, 기타 신종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손해보험업은 실손 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투자영업손익의 수익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와 주식시장 동향에 의해 수익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손해보험업종은 국민소득, 물가, 인구ㆍ산업구조, 사회심리의 변화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험업은 경기 상승 시 보험료 및 수익, 자산의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하강 시에는 매출 성장의 둔화와 함께 모럴 헤저드 증가 및 운용자산의 투자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업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받으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보험업은 영업력측면에서는 계절 영향의 편차가 크지 않으나, 일부 종목에서 손해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휴가차량 증가 등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여 해당종목의 손해율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동절기의 폭설 또한 해당종목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6.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1) 시장의 안정성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은 많으나, 제도 개선 및 업계 내실강화를 통해 손해보험시장의 수익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2) 경쟁상황
최근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성장률 둔화 및 수익성 악화에 직면함에 따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은 세제개편 등에 따라 저축성보험 시장이 축소되어 향후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과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격경쟁 심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반보험 역시 경기 둔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 고객정보 관리 및 사전 리스크 통제가 주요 Issue로 대두됨에 따라 고객민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고객서비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업계 전반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는 192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손해보험회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Know-How를 토대로 고객의 손해를 보장하며,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강점으로는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매출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 보장성 신계약은 업계 최고수준의 장기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 수준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약점으로는 상위사 대비 규모의 경제가 부족하며 판매채널이 상위사 대비 수적 열세에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보장성인보험 중심의 영업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채널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판매체력도 지속 제고하고 있습니다.
8.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당사는 언더라이팅 강화 및 효율적 사업비 절감 등 보험영업부문에서 지속적인 이익이 가능한 정책을 지속 수행하였고, 안정적인 투자이익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탄탄한 이익체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걱정인형’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타사대비 차별화된 광고/홍보 전략을 통해 기업이미지 및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장성, 특히 인보험 중심의 장기보험 판매전략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 경쟁력 제고, 수익중심의 일반보험 영업전략을 통하여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 중심의 투자 Stance 유지, 선제적 위기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Risk Management 강화를 통해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연결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1기 | 제100기 | 제99기 | 제98기 |
| [현.예금 및 예치금] | 592,834 | 241,717 | 401,900 | 390,338 |
| [금융자산] | 23,219,306 | 21,660,558 | 19,823,713 | 17,488,71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121,272 | 36,519 | 23,088 |
| [관계기업투자주식] | 576 | 589 | 700 | - |
| [유형자산] | 720,501 | 443,010 | 444,083 | 438,501 |
| [투자부동산] | 282,130 | 306,058 | 339,514 | 364,106 |
| [매각예정자산] | 1,351 | 3,507 | - | - |
| [무형자산] | 41,929 | 40,103 | 36,934 | 30,416 |
| [미상각신계약비] | 2,196,200 | 2,095,259 | 1,769,029 | 1,426,313 |
| [재보험자산] | 462,302 | 418,420 | 332,475 | 281,164 |
| [기타자산] | 167,700 | 28,768 | 30,796 | 36,121 |
| [특별계정자산] | - | - | - | - |
| 자 산 총 계 | 27,688,968 | 25,359,261 | 23,215,663 | 20,478,762 |
| [보험계약부채] | 22,983,598 | 20,876,386 | 18,888,638 | 17,029,919 |
| [금융부채] | 5,820 | - | 2,908 | 4,44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2,128 | 35,519 | 39,48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8,685 | 1,160,987 | 1,238,600 | 638,030 |
| [순확정급여부채] | 162 | 142 | 5,405 | 5,284 |
| [충당부채] | 7,582 | 8,669 | 8,375 | 4,619 |
| [이연법인세부채] | - | 108,948 | 227,675 | 228,999 |
| [당기법인세부채] | 204,866 | 127,415 | 40,440 | 26,736 |
| [기타부채] | 604,253 | 391,528 | 327,560 | 218,043 |
| [특별계정부채] | - | - | - | - |
| 부 채 총 계 | 25,293,814 | 22,676,203 | 20,775,120 | 18,195,561 |
| [자본금] | 60,313 | 60,313 | 56,840 | 56,840 |
| [자본잉여금] | 601,410 | 601,410 | 504,916 | 504,916 |
| [신종자본증권] | 104,534 | 104,534 | - | - |
| [자본조정] | (329,726) | (66,474) | (60,472) | (51,44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57,104) | 175,185 | 466,599 | 527,120 |
| [이익잉여금] | 2,305,858 | 1,799,875 | 1,464,528 | 1,239,054 |
| [비지배지분] | 9,869 | 8,215 | 8,132 | 6,715 |
| 자 본 총 계 | 2,395,154 | 2,683,058 | 2,440,543 | 2,283,201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9 | 13 | 16 | 21 |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 |
주) 상기 연결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2. 요약연결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1기 | 제100기 | 제99기 | 제98기 |
| [영업수익] | 11,861,351 | 11,132,610 | 10,117,987 | 8,418,179 |
| [영업비용] | 10,953,799 | 10,524,597 | 9,765,231 | 8,105,445 |
| [영업이익] | 907,552 | 608,012 | 352,756 | 312,734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15,517 | 601,400 | 414,395 | 314,794 |
| [연결당기순이익] | 660,868 | 431,780 | 301,296 | 234,721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659,910 | 431,095 | 300,437 | 233,818 |
| -비지배지분순이익 | 958 | 685 | 859 | 903 |
| [연결기타포괄손익] | (531,594) | (292,007) | (59,963) | 283,170 |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129,274 | 139,774 | 241,333 | 517,891 |
| -지배회사지분 총포괄이익 | 127,621 | 139,691 | 239,916 | 517,181 |
|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1,654 | 83 | 1,417 | 710 |
| [연결기본주당이익] | 5,768원 | 3,856원 | 2,693원 | 2,122원 |
주) 상기 연결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3. 요약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1기 | 제100기 | 제99기 | 제98기 |
| [현.예금 및 예치금] | 509,743 | 211,434 | 378,816 | 356,380 |
| [금융자산] | 23,178,032 | 21,623,448 | 19,780,687 | 17,479,806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121,272 | 36,519 | 23,088 |
|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 | 5,843 | 5,843 | 5,943 | 5,243 |
| [유형자산] | 720,465 | 442,950 | 443,972 | 438,409 |
| [투자부동산] | 282,130 | 306,058 | 339,514 | 364,106 |
| [매각예정자산] | 1,351 | 3,507 | ||
| [무형자산] | 41,929 | 40,103 | 36,934 | 30,416 |
| [미상각신계약비] | 2,196,200 | 2,095,259 | 1,769,029 | 1,426,313 |
| [재보험자산] | 442,990 | 402,571 | 315,056 | 273,753 |
| [기타자산] | 169,446 | 28,100 | 30,385 | 35,747 |
| 자 산 총 계 | 27,552,268 | 25,280,545 | 23,136,855 | 20,433,261 |
| [보험계약부채] | 22,962,629 | 20,858,909 | 18,869,499 | 17,020,988 |
| [금융부채] | 361 | - | 50 | 3,809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2,128 | 35,519 | 39,48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1,505 | 1,156,066 | 1,233,128 | 631,069 |
| [순확정급여부채] | - | - | 5,321 | 5,233 |
| [충당부채] | 7,582 | 8,669 | 8,375 | 4,619 |
| [이연법인세부채] | - | 107,358 | 227,748 | 228,902 |
| [당기법인세부채] | 204,503 | 127,011 | 40,382 | 26,454 |
| [기타부채] | 507,327 | 348,569 | 284,047 | 197,036 |
| 부 채 총 계 | 25,162,755 | 22,608,710 | 20,704,069 | 18,157,597 |
| [자본금] | 60,313 | 60,313 | 56,840 | 56,840 |
| [자본잉여금] | 601,410 | 601,410 | 504,916 | 504,916 |
| [신종자본증권] | 104,534 | 104,534 | - | - |
| [자본조정] | (312,825) | (49,573) | (43,572) | (34,54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48,420) | 179,845 | 476,960 | 507,029 |
| [이익잉여금] | 2,284,501 | 1,775,306 | 1,437,642 | 1,241,423 |
| 자 본 총 계 | 2,389,513 | 2,671,835 | 2,432,786 | 2,275,664 |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주) 상기 별도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4. 요약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1기 | 제100기 | 제99기 | 제98기 |
| [영업수익] | 11,819,464 | 11,082,832 | 10,058,869 | 8,391,469 |
| [영업비용] | 10,908,674 | 10,472,543 | 9,746,448 | 8,038,509 |
| [영업이익] | 910,790 | 610,288 | 312,421 | 352,96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18,768 | 603,687 | 374,060 | 349,082 |
| [당기순이익] | 663,121 | 433,413 | 271,182 | 260,043 |
| [기타포괄손익] | (528,265) | (297,106) | (30,069) | 242,699 |
| [당기총포괄이익] | 134,856 | 136,308 | 241,113 | 502,742 |
| [기본주당순이익] | 5,796원 | 3,876원 | 2,431원 | 2,360원 |
2.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01 (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0 (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제 101 (당)기 | 제 100 (전)기 | ||
|---|---|---|---|---|---|
| 자산 |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 6, 13 | 578,434,896,430 | 227,893,925,554 | ||
| Ⅱ. 금융자산 | 5, 6, 13 | 23,237,844,072,863 | 21,795,653,461,574 | ||
| 1. 예치금 | 14,398,690,120 | 13,823,278,480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02,695,927,093 | 679,250,809,127 |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439,381,354,757 | 3,389,182,026,571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280,329,811,169 | 16,279,437,776,593 | |||
|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67,285,163,076 | 890,725,206,190 | |||
| 6. 기타수취채권 |
429,613,741,814 | 421,962,022,215 |
|||
| 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384,834 | 121,272,342,398 | |||
| Ⅲ. 관계기업투자 | 7 | 575,806,826 | 588,645,592 | ||
| Ⅳ. 유형자산 | 8 | 720,500,611,357 | 443,010,464,513 | ||
| Ⅴ. 투자부동산 | 9 | 282,130,345,309 | 306,058,122,930 | ||
| Ⅵ.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0 | 1,350,716,000 | 3,507,266,320 | ||
| Ⅶ. 무형자산 |
11 | 41,928,658,829 | 40,103,050,696 | ||
| Ⅷ. 기타자산 | 12 | 2,826,203,130,922 | 2,542,446,043,569 | ||
| 1. 재보험자산 | 462,302,252,391 | 418,420,374,869 | |||
| 2. 구상채권 | 17,722,463,180 | 16,840,411,257 | |||
| 3. 미상각신계약비 | 2,196,200,195,008 | 2,095,258,617,444 | |||
| 4. 순확정급여자산 | 17 | 11,680,723,573 | 629,763,162 | ||
| 5. 이연법인세자산 | 22 | 128,557,596,100 | 306,210,968 | ||
| 6. 그밖의기타자산 | 9,739,900,670 | 10,990,665,869 | |||
| 자산 총계 | 27,688,968,238,536 | 25,359,260,980,748 | |||
| 부채 | |||||
| Ⅰ. 보험계약부채 | 14 | 22,983,598,003,808 | 20,876,385,836,725 | ||
| Ⅱ. 금융부채 | 5, 6, 16 | 1,493,353,299,680 | 1,163,114,481,015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5,820,293,676 | - | |||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8,685,421,922 | 1,160,986,904,124 | |||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7,584,082 | 2,127,576,891 | |||
| Ⅲ. 기타부채 | 816,863,063,940 | 636,702,919,876 | |||
| 1. 충당부채 | 18 | 7,581,897,983 | 8,669,349,267 | ||
| 2. 당기법인세부채 | 22 | 204,865,781,511 | 127,414,537,055 | ||
| 3. 이연법인세부채 | 22 | - | 108,948,339,394 | ||
| 4. 순확정급여부채 | 17 | 162,213,632 | 142,297,652 | ||
| 5. 그밖의기타부채 | 20 | 604,253,170,814 | 391,528,396,508 | ||
| 부채 총계 | 25,293,814,367,428 | 22,676,203,237,616 | |||
| 자본 | 21 | ||||
| Ⅰ. 지배주주지분 |
2,385,285,337,332 | 2,674,842,782,562 | |||
| 1. 자본금 | 60,312,500,000 | 60,312,500,000 | |||
| 2. 자본잉여금 | 601,409,747,877 | 601,409,747,877 | |||
| 3. 신종자본증권 |
104,534,360,000 |
104,534,360,000 | |||
| 4. 자본조정 |
(329,725,974,291) | (66,473,551,229)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57,103,506,132) | 175,185,444,000 | |||
| 6.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기적립액 대손준비금추가적립(환입)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추가적립예정액 |
2,305,858,209,878 24,555,571,399 9,283,613,862 283,652,269,467 18,318,888,771 |
1,799,874,281,914 34,498,584,530 (9,943,013,131) 269,868,486,515 13,783,782,952 |
|||
| Ⅱ. 비지배주주지분 | 9,868,533,776 | 8,214,960,570 | |||
| 자본 총계 | 2,395,153,871,108 | 2,683,057,743,132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7,688,968,238,536 | 25,359,260,980,748 | |||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01 (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0 (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제 101 (당)기 | 제 100 (전)기 | ||
|---|---|---|---|---|---|
| Ⅰ. 영업수익 | 11,861,350,749,320 | 11,132,609,509,171 | |||
| 1. 보험료수익 | 23 | 10,058,416,578,187 | 9,180,600,314,412 | ||
| 2. 재보험금수익 | 24 | 493,355,180,044 | 549,711,883,852 | ||
| 3. 이자수익 | 25 | 679,227,314,329 | 597,516,775,977 | ||
| 4. 배당수익 | 25 | 33,890,253,713 | 27,112,499,264 | ||
| 5. 금융상품투자수익 | 25 | 84,847,547,027 | 445,795,809,712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수익 | 144,325,259,423 | 489,359,803,012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59,477,712,396) | (43,563,993,300) | |||
| 6. 기타영업수익 | 28 |
511,613,876,020 | 331,872,225,954 | ||
| Ⅱ. 영업비용 | 10,953,798,577,504 | 10,524,597,074,105 | |||
| 1. 보험금관련비용 | 23 | 5,675,069,886,725 | 5,400,286,716,916 | ||
| 2. 재보험료비용 | 24 | 657,583,945,025 | 580,237,570,015 | ||
|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2,064,744,441,121 | 1,901,388,815,606 | |||
| 4. 사업비 | 26 | 1,142,017,902,767 | 1,123,990,021,184 | ||
| 5. 신계약비상각비 | 12 | 1,080,697,241,268 | 1,167,534,438,165 | ||
| 6. 재산관리비 | 27 | 55,723,947,076 | 47,311,543,083 | ||
| 7. 이자비용 | 25 | 37,756,026,603 | 38,176,593,630 | ||
| 8. 금융상품투자비용 | 25 | 225,855,674,239 | 128,653,461,500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비용 | 260,474,276,793 | 155,870,726,568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34,618,602,554) | (27,217,265,068) | |||
| 9. 기타영업비용 | 28 |
14,349,512,680 | 137,017,914,006 | ||
| Ⅲ. 영업이익 | 907,552,171,816 | 608,012,435,066 | |||
| Ⅳ. 영업외수익 | 29 | 12,757,007,721 | 5,540,121,480 | ||
| Ⅴ. 영업외비용 | 29 | 4,791,928,434 | 12,152,630,625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5,517,251,103 | 601,399,925,921 | |||
| Ⅶ. 법인세비용 | 22 | 254,649,328,611 | 169,619,596,884 | ||
|
Ⅷ. 연결당기순이익 |
21 | 660,867,922,492 651,584,308,630 642,549,033,721 |
431,780,329,037 441,723,342,168 417,996,546,085 |
||
| 1.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659,909,595,667 | 431,094,918,359 | |||
| 2. 비지배주주지분당기순익 | 958,326,825 | 685,410,678 | |||
| Ⅸ. 연결기타포괄손익 | (531,593,703,751) | (292,006,773,994) |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8,509,742,344 | 2,196,034,733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3,971,520,950 | 1,613,988,775 | ||
| 재평가잉여금 | 8 | 184,651,267,404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5 | (113,046,010) | 582,045,958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5 | (720,103,446,095) | (294,202,808,72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5 | (714,020,930,524) | (312,907,857,93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기대신용손익 |
5 | 12,889,266,512 | 14,305,621,72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17,268,086,045 | 12,145,619,076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37,622,462,745) | (6,549,181,072) |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21 | 1,382,594,617 | (1,197,010,530) | ||
| Ⅹ.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129,274,218,741 | 139,773,555,043 | |||
| 1. 지배주주지분 당기총포괄이익 |
127,620,645,535 | 139,690,978,242 | |||
| 2. 비지배주주지분 당기총포괄이익 |
1,653,573,206 | 82,576,801 | |||
| 지배주주지분 주당이익 | 21 | ||||
| 지배주주지분 기본주당이익 | 5,768 | 3,856 | |||
| 지배주주지분 희석주당이익 | 5,768 | 3,856 | |||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01 (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0 (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연결자본금 | 연결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연결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소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20년 1월 1일(전기초) | 56,840,000,000 | 504,915,581,877 | - | (60,472,534,999) | 466,599,018,245 | 1,464,528,258,339 | 2,432,410,323,462 | 8,132,383,769 | 2,440,542,707,231 | |
|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연차배당 | - | - | - | - | - | (94,760,701,300) | (94,760,701,300) | - | (94,760,701,300) | |
| 유상증자 | 21 | 3,472,500,000 | 96,494,166,000 | - | - | - | - | 99,966,666,000 | - | 99,966,666,000 |
| 자기주식취득 등 |
- | - | - | (6,001,016,230) | - | - | (6,001,016,230) | - | (6,001,016,230)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21 | - | - | 104,534,360,000 | - | - | - | 104,534,360,000 | - | 104,534,360,000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1 | - | - | - | - | - | (415,109,589) | (415,109,589) | - | (415,109,589) |
| 소계 |
3,472,500,000 | 96,494,166,000 | 104,534,360,000 | (6,001,016,230) | - | (95,175,810,889) | 103,324,198,881 | - | 103,324,198,881 | |
| 연결당기총포괄이익(손실) |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431,094,918,359 | 431,094,918,359 | 685,410,678 | 431,780,329,03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 | - | - | - | 12,145,619,076 | - | 12,145,619,076 | - | 12,145,619,07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평가손익 등 |
5 | - | - | - | - | (298,019,690,128) | - | (298,019,690,128) | (500,115) | (298,020,190,243)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 | - | - | - | (6,549,181,072) | - | (6,549,181,072) | - | (6,549,181,072)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21 | - | - | - | - | (610,475,370) | - | (610,475,370) | (586,535,160) | (1,197,010,530)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7 | - | - | - | - | 1,629,787,377 | - | 1,629,787,377 | (15,798,602) | 1,613,988,775 |
| 소계 |
- | - | - | - | (291,403,940,117) | 431,094,918,359 | 139,690,978,242 | 82,576,801 | 139,773,555,043 | |
| 기타: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처분으로 인한 대체 | 5 | - |
- | - | - | (9,634,128) | 9,634,128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
5 | - | - | - | - | - | (582,718,023) |
(582,718,023) |
- | (582,718,023) |
| 소계 |
- | - | - | - | (9,634,128) | (573,083,895) | (582,718,023) | - | (582,718,023) | |
|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66,473,551,229) | 175,185,444,000 | 1,799,874,281,914 | 2,674,842,782,562 | 8,214,960,570 | 2,683,057,743,132 | |
| 2021년 1월 1일(당기초)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66,473,551,229) | 175,185,444,000 | 1,799,874,281,914 | 2,674,842,782,562 | 8,214,960,570 | 2,683,057,743,132 | |
|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연차배당 | - | - | - | - | - | (151,070,947,840) | (151,070,947,840) | - | (151,070,947,840) | |
| 유상증자 | 21 | - | - | - | - | - | - | - | - | - |
| 자기주식취득 등 |
21 | - | - | - | (263,252,423,062) |
- | - | (263,252,423,062) | - | (263,252,423,062)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1 | - | - | - | - | - | (2,854,719,863) | (2,854,719,863) |
- | (2,854,719,863) |
| 소계 |
- | - | - | (263,252,423,062) | - | (153,925,667,703) | (417,178,090,765) |
- | (417,178,090,765) | |
| 연결당기총포괄이익(손실) |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 | - | 659,909,595,667 | 659,909,595,667 |
958,326,825 | 660,867,922,49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 | - | - | - | 17,268,086,045 | - | 17,268,086,045 | - | 17,268,086,0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평가손익 등 |
5 | - | - | - | - | (701,288,319,626) | - | (701,288,319,626) | 43,609,604 | (701,244,710,022)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 | - | - | - | (37,622,462,745) | - | (37,622,462,745) | - | (37,622,462,745)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21 | - | - | - | - | 705,123,255 | - | 705,123,255 | 677,471,362 | 1,382,594,617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7 | - | - | - | - | 3,997,355,535 | - | 3,997,355,535 | (25,834,585) | 3,971,520,950 |
| 재평가잉여금 | 8 | - | - | - | - | 184,651,267,404 | - | 184,651,267,404 | - | 184,651,267,404 |
| 소계 |
- | - | - | - | (532,288,950,132) | 659,909,595,667 |
127,620,645,535 | 1,653,573,206 | 129,274,218,741 | |
|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329,725,974,291) | (357,103,506,132) |
2,305,858,209,878 | 2,385,285,337,332 | 9,868,533,776 | 2,395,153,871,108 |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01 (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0 (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 101 (당)기 | 제 100 (전)기 |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1,901,907,558,361 | 348,527,729,500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5,517,251,103 | 601,399,925,921 | |||
| 2. 손익조정항목 | 31 | 2,519,893,376,032 | 2,322,278,688,716 | ||
| 3. 자산ㆍ부채의 변동 |
31 | (1,867,734,445,587) | (3,095,835,305,594) | ||
| 4. 이자수익수취액 | 571,511,758,928 | 631,664,077,352 | |||
| 5. 이자비용지급액 | (32,291,421,194) | (37,304,310,228) | |||
| 6. 배당금수취액 | 33,890,253,713 | 27,112,499,264 | |||
| 7. 법인세납부액 | (238,879,214,634) | (100,787,845,931) |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1,308,417,643,005) | (412,059,580,873)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251,731,246,034 | 3,314,501,200,101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557,848,662,807) | (3,175,666,990,705)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671,740,190,263 | 2,849,875,888,402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661,762,741,165) | (3,334,607,712,110)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19,729,186,847 | (66,481,347,926) | |||
| 6.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600,000,000) | |||
| 7.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694,938,667 | |||
| 8. 유형자산의 처분 |
59,165,042 | 19,516,834,861 | |||
| 9. 유형자산의 취득 |
(28,037,731,522) | (11,035,280,500) | |||
| 10. 무형자산의 처분 |
- | 210,000,000 | |||
| 11. 무형자산의 취득 |
(5,539,601,047) | (7,204,026,063) | |||
| 12. 보증금의 감소 |
5,191,945,950 | 1,985,861,000 | |||
| 13. 보증금의 증가 |
(3,680,640,600) | (3,248,946,600) |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242,893,119,591) | (63,350,069,265) | |||
| 1. 배당금의 지급 | (151,032,505,960) | (95,175,810,889) | |||
| 2.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의 지급 |
21 | (4,095,000,000) | - | ||
| 3. 유상증자 | - | 99,966,666,000 | |||
| 4. 임대보증금의 감소 |
(5,187,740,863) | (3,470,807,889) | |||
| 5. 임대보증금의 증가 |
1,977,251,000 | 85,800,319 | |||
| 6. 자기주식의 취득 | (263,252,423,062) |
(6,001,016,230) | |||
| 7. 차입부채의 증가 | 209,145,200,000 |
166,382,500,000 | |||
| 8. 차입부채의 감소 |
- | (303,000,000,000) | |||
| 9.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30,447,900,706) |
(26,671,760,576) | |||
| 10.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04,534,360,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 | 350,596,795,765 | (126,881,920,638) | |||
| Ⅴ. 환율변동효과 | (55,824,889) | (73,808,075)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227,893,925,554 | 354,849,654,267 |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578,434,896,430 | 227,893,925,554 | ||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01 (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0 (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1.1 지배기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금과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그리고 위 항에 관련된 사업으로 손해보험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일체의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1922년 7월 30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 5월 23일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거쳐 1956년 7월 보험사최초로 증권상장되었으며, 1957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상호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1년 1월 1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2011년 3월 25일자로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183억원의 감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의 보통주자본금은 60,313백만원 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주주명(주1) | 소유주식수(주2) | 소유비율 |
|---|---|---|
| ㈜메리츠금융지주 외 5인 | 67,926,069 | 56.31 |
| 자기주식(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주식 포함) | 12,626,928 | 10.47 |
| 국민연금공단 | 7,948,566 | 6.59 |
| 메리츠화재 우리사주조합 | 2,933,462 | 2.43 |
| NORGES BANK | 1,558,584 | 1.29 |
| 기타 | 27,631,391 | 22.91 |
| 합계 | 120,625,000 | 100.00 |
주1) 상기 현황은 연결기업 주주명부 폐쇄일(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2) 상기 현황은 주주명부상 상위 5인의 주주 현황임
1.2 연결대상종속기업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익증권을 제외한 연결대상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소유지분율 | 소재지 | 재무제표 기준일 |
업종 | |
|---|---|---|---|---|---|
| 당기말 | 전기말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51% | 51% | 인도네시아 | 2021.12.31 | 보험업 |
(2) 보고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기업명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이익 |
누적 비지배지분 |
|---|---|---|
| PT. Bumi Indawa Niaga | 934 | 9,617 |
| PT. Pelayaran Korindo | 24 | 252 |
| 합 계 | 958 | 9,869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47,828 | 27,689 | 39,576 | 22,811 |
(4) 당기와 전기의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2,309 | 1,956 | 1,640 | 1,399 |
1.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구조화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구분 | 소유지분율(%) | 영업소재지 | 주요사업 | 결산일 |
|---|---|---|---|---|
| 당기말 |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1) | 83.7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1종 | 71.42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6.6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75.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70.0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99.6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9.06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79.89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2) | 75.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79.9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98.8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8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86.9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82.1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9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99.51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8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92.5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79.9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99.5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99.45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4.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98.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1)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6호[채권혼합]가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가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말>
| 구분 | 소유지분율(%) | 영업소재지 | 주요사업 | 결산일 |
|---|---|---|---|---|
| 전기말 |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75.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9.06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79.89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메리츠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1호 | -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메리츠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2호 | -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79.9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79.9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8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92.5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98.8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C-I2 | -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6호[채권혼합] | 99.4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80.15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83.33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0.12.31 |
(*) 하이라이트 사모1호가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은 구조화기업의 설립 약정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변동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 해당 구조화기업을 연결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구조화기업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
|---|---|---|
| 자산 | 부채 |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8,010 | 4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3,784 | - |
| JR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1종[재간접형] | 51,282 | -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4,744 | 356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33,346 | 12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56,971 | 95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1) | 145,342 | 5,275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10,573 | 19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20,024 | 4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5,249 | 1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820 | 1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625 | 1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047 | (4)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2) | 40,164 | 126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30,400 | -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24,378 | 89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8,943 | 3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25,056 | 42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4,248 | -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3,957 | 2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18,111 | 4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844 | -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8,185 | 292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5,658 | 10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5,768 | 51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32,788 | 48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4,284 | 6,430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14,943 | 12,856 |
(*1)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가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6호[채권혼합]가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20,216 | 5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142,721 | 105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2,552 | 1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6,179 | 1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5,111 | 4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5,661 | 1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5,590 | 9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3,991 | 2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10,329 | 3 |
|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6호[채권혼합] | 19,088 | 2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3,827 | -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2,315 | 1 |
(*) 하이라이트 사모1호가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구조화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
|---|---|---|
| 영업이익(손실) | 당기순이익(손실) |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6 | 6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1,344 | 1,344 |
| JR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1종[재간접형] | 122 | 122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6,448 | 6,448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1,737 | 1,737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876 | 876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1) | 9,076 | 9,076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5,697 | 5,697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73) | (73)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248 | 248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62) | (1,062)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063 | 4,063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47 | 1,047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2) | 818 | 818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251 | 251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1,859 | 1,859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1,163) | (1,163)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014 | 1,014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11) | (11)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46) | (146)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7 | 7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760 | 760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95 | 95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647 | 647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719 | 719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1,316 | 1,316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1,819 | 1,819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1,658 | 1,658 |
(*1)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가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6호[채권혼합]가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전기 | |
|---|---|---|
| 영업이익(손실) | 당기순이익(손실) |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464 | 464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8,405 | 8,405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329 | 2,329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292 | 2,292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1,170 | 1,170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585 | 1,585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1,680 | 1,680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1) | (11)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1,559 | 1,559 |
|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6호[채권혼합] | 2,710 | 2,710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181 | 181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314 | 314 |
(*) 하이라이트 사모1호가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 당기 중 구조화기업의 연결대상범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중 연결대상에 포함된 구조화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유 |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1종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신규 지분 투자 또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기업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되어 연결범위에 추가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알파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신규 지분 투자 또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기업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되어 연결범위에 추가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지분율 상승에 따라 전기대비 연결범위에 추가 |
1.4 비연결구조화기업
(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 (단위: 백만원) |
| 유 형 | 목 적 | 주요자본조달방법 | 총자산규모 |
|---|---|---|---|
| 자산유동화 SPC | 자산유동화 및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 등 | ABL / ABCP 발행 등 | 973,050 |
| 부동산금융 | 부동산(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등 |
출자 및 차입, ABS 발행 등 | 24,083,021 |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등 | 선박확보자금 및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 | 선박 건조,매입 등의 자금 상환 과 투자 및 회수 | 190,013 |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부동산신탁 및 펀드 운용 등 | 수익증권 발행 등 | 13,398,920 |
(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자산유동화 SPC | 부동산금융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등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합 계 | |
|---|---|---|---|---|---|---|
| 자산 | 대출채권 | 60,484 | 6,487,044 | 190,013 | - | 6,737,541 |
| 유가증권 | 141,102 | 42,192 | - | 1,944,569 | 2,127,863 | |
| 합 계 | 201,586 | 6,529,236 | 190,013 | 1,944,569 | 8,865,404 | |
| 최대손실노출금액 | 보유자산 | 201,586 | 6,529,236 | 190,013 | 1,944,569 | 8,865,404 |
| 미실행신용공여 | - | 6,207,668 | - | - | 6,207,668 | |
| 매입 및 출자약정 | - | - | - | 351,053 | 351,053 | |
| 합 계 | 201,586 | 12,736,904 | 190,013 | 2,295,622 | 15,424,125 |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연결기준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2)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3)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5)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기업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내부거래제거
연결기업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기업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5)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기업은 당기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대하여 후속측정방법을 역사적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면제 조항에 해당되어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평가 모형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주석 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2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제ㆍ개정 기준서 적용
연결기업은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정-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한 재평가 모형 적용
연결기업은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한 후속측정과 관련된 회계정책을 역사적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공정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면제 조항에 해당되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평가 모형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석 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1)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2)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연결기업은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을 적용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동 방법에 따르면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으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기업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만약,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연결기업이 인식한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구 분 | 손실충당금 |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가능 |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기업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거나 또는 최초 인식일 대비 신용등급 2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7) 비파생금융부채
연결기업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보험미지급금, 차입부채, 기타금융부채 등으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거래원가를 차감한 수취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연결기업은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기업은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 관련된 현금흐름과 공정가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연결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궁극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노출을 표시합니다. 연결기업은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가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아래에 기술된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여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 관계가 중단되는 때
연결기업은 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기업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기업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forward point)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
| 건물 | 20년 ~ 40년 |
| 차량운반구 | 4년 |
| 비품 | 4년 |
| 임차점포시설물 | 4년 |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 신계약비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등에 의거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해약일 이전에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재보험자산
연결기업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구상채권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6)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7) 계약의 분류
연결기업은 계약당사자 일방(연결기업)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기간동안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시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이후 보험위험이 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해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8) 보험계약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결기업은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기업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연결기업은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연결기업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정하여 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하고, 평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되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할인율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ㆍ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간 잉여ㆍ부족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금융감독원이 최종 산출하여 제시한 할인율로 할인하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1)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①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해고급여
연결기업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기업이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자본
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기업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기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 아니합니다.
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5) 비상위험준비금
연결기업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6) 대손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7) 주식기준보상
연결기업은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임원에게는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제도(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신종자본증권
연결기업은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연결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4)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5)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미경과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6)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연결기업은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연결기업이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연결기업이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7)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기업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8) 수수료수익
연결기업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0)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연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 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
| 보험부채 평가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 전환일 시점에 과거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하는 전환방법 선택 (완전/수정소급, 공정가치법 중 적용) |
| 재보험자산 평가 | 원가기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후 전액 손상여부 평가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수보험과 별개로 현행가치 측정(원수와 일관된 가정 사용) -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손상처리 적용 |
| 보험수익 인식 기준 | 보험료 수취시 수익 인식 | 보험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보험수익 인식 |
② 도입 준비상황
연결기업은 2023년부터 적용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을 위하여 1단계(영향분석 및 방법론 수립), 2단계(설계 및 시스템 구축), 3단계(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주요 추진 과제 |
| 1단계 (영향분석 및 방법론수립) |
2017년 3월 ~ 2017년 6월 | 1. Process Innovation 2. 회계이슈사항 도출 3. Master Plan 검토 4. To-be 재무제표 작성 |
| 2단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2017년 11월 ~ 2019년 4월 | 1. IFRS 17 세부 방법론 정의 2. 재무회계(SAP) 시스템 개선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개발 4. 부채결산 시스템 개발 |
| 3단계 (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 |
2019년 5월 이후 | 1. 경험통계 시스템 개발 2. 부채결산시스템 안정화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안정화 |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17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9년 4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22년에는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완료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시스템 구축현황과 시범운영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활동 | 준비상황 | 향후 계획 |
| 도입추진팀(전담TF) 구성 | 2015년 11월 전담 TF조직 구성 현재 17명 전담인력 운용중 |
- 전담TF 운영 지속 |
| IFRS17 결산시스템 구축 | 2019년 4월 구축완료 및 시범운영 중 | - 시스템 고도화 및 병행결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 임직원 교육등 | 유관부문 실무자 교육 실시 | - 교육과정 증설 및 심화과정 신설 |
|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및 재무영향 등 보고 | - 시범운영 및 병행결산 등 제반사항 보고 |
| IFRS17 사전검토 | 2023년 감사인 조기선임 | - 회계정책, 전환일 잔액 등 사전 검토 |
③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연결기업은 2021년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계리시스템 및 회계시스템의 정합성을 검증중이며, 전환시점 재무상태표 산출을 위해 최적가정과 공정가치 측정을 포함한 회계정책에 대해 검토중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회사에 미치는 재무영향을 신뢰성있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2021.12.31. 현재 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으로 보유한 보험계약부채 규모는 약 22조 9,836억원 수준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보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3. 유의적인 회계 추정 및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5 : 금융자산
- 주석6 : 금융상품 공정가치
- 주석8 : 유형자산(토지)
- 주석14 : 보험계약부채(지급준비금)
- 주석17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기업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 검토와 공정가치 서열체계분류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6 : 금융상품 공정가치
- 주석8 : 유형자산(토지)
한편,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 상품의 판매와 자산 운용 성과 등 사업 실적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투입변수, 가정 등에 따른 회계 추정은 COVID-19에 따른 변동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보고기간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통예금 | 95,188 | 43,876 |
| 당좌예금 | 20,397 | 19,428 |
| 외화당좌예금 | 6,177 | 5,640 |
| MMDA | 404,800 | 158,950 |
| 기타예금 | 51,873 | - |
| 합계 | 578,435 | 227,894 |
5. 금융자산
5.1 예치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외화정기예금 | 14,378 | 10,803 |
| 기타예금 | 21 | 3,020 |
| 합계 | 14,399 | 13,823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예금 | 하나은행 등 | 당좌개설보증금 | 7 | 7 |
5.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 | 47,385 | 22,111 |
| 국공채 | 8,013 | - |
| 특수채 | 13,990 | - |
| 금융채 | 68,845 | - |
| 기타대출금 | 11,200 | - |
| 회사채 | 139,360 | 23,655 |
| 수익증권 | 662,622 | 482,867 |
| 외화유가증권 | 151,279 | 140,427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10,191 |
| 합 계 | 1,102,694 | 679,251 |
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 | 94,650 | 47,154 |
| 출자금 | 101,306 | 93,168 |
| 신종자본증권 | 670,864 | 586,943 |
| 특수채 | 71,478 | 94,749 |
| 금융채 | 98,457 | 9,856 |
| 회사채 | 19,693 | 20,261 |
| 수익증권 | 2,004,745 | 2,085,769 |
| 해외대출 | 88,998 | 67,997 |
| 외화유가증권 | 289,190 | 329,883 |
| 기타대출금 | - | 23,019 |
| 구조화예금 | - | 30,383 |
| 합 계 | 3,439,381 | 3,389,182 |
(2)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86,799 | (68,353) | 25,041 | (6,981) |
| 주식 | 19,738 | (1,679) | 7,483 | - |
| 출자금 | 14,556 | (10,146) | 1,747 | - |
| 신종자본증권 | - | (17,023) | 1,074 | - |
| 특수채 | - | (2,417) | - | (855) |
| 금융채 | - | (568) | 446 | - |
| 회사채 | 52,249 | (27,745) | 14,242 | (5,335) |
| 수익증권 | 233 | (7,353) | - | (408) |
| 외화유가증권 | - | - | - | - |
| 기타유가증권 | - | - | - | (383) |
| 구조화예금 | - | - | 49 | - |
| 기타대출금 | 23 | (1,422) | - | - |
| K-IFRS 103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 | (23,561) | 52,362 | (17,154) |
| 주식 | - | - | 23,777 | (1,332) |
| 출자금 | - | (27) | 1,749 | - |
| 회사채 | - | - | 1,189 | (744) |
| 수익증권 | - | (22,840) | 24,177 | (13,525) |
| 외화유가증권 | - | (694) | 1,336 | (1,549) |
| 신종자본증권 | - | - | 134 | (4) |
| 당기손익조정 금액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86,799 | (44,792)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27,321) | 10,173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53,980 | (37,999) | 4,809 | (11,198) |
| 주식 | 9,707 | (195) | 18 | (3) |
| 출자금 | 8,950 | (6,787) | 277 | - |
| 신종자본증권 | 945 | (4,682) | - | - |
| 외화대출 | 6 | - | - | - |
| 특수채 | 179 | (244) | - | - |
| 금융채 | - | (144) | - | - |
| 회사채 | 294 | - | - | - |
| 수익증권 | 30,138 | (24,690) | 3,674 | (3,346) |
| 외화유가증권 | 3,761 | (418) | 840 | (6,824) |
| 기타유가증권 | - | - | - | (1,025) |
| 구조화예금 | - | (827) | - | - |
| 기타대출금 | - | (12) | - | - |
| K-IFRS 103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 | (20,591) | 15,225 | (1,389) |
| 주식 | - | - | 2,042 | (426) |
| 출자금 | - | (2,537) | 277 | - |
| 수익증권 | - | (17,246) | 11,007 | (963) |
| 외화유가증권 | - | (808) | 1,899 | - |
| 당기손익조정 금액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53,980 | (17,408)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10,416) | (9,809) |
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
| 주식 | 631 | 1,268 | 533 | 1,313 |
| 출자금(*) | - | - | 98 | 98 |
| 소 계 | 631 | 1,268 | 631 | 1,41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
| 국공채 | 8,286,587 | 7,158,424 | 7,434,537 | 7,040,551 |
| 특수채 | 1,201,501 | 1,154,377 | 917,897 | 939,469 |
| 금융채 | 185,000 | 184,656 | 115,000 | 118,304 |
| 회사채 | 644,070 | 619,591 | 760,631 | 784,206 |
| 외화유가증권 | 1,242,557 | 1,357,130 | 1,177,444 | 1,338,746 |
| 대출채권 | 6,797,565 | 6,804,884 | 5,979,783 | 6,056,751 |
| 소 계 | 18,357,280 | 17,279,062 | 16,385,292 | 16,278,027 |
| 합 계 | 18,357,911 | 17,280,330 | 16,385,923 | 16,279,438 |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어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양도거래로서,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대여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국공채 | 187,000 | 25,000 |
| 국공채 | 72,000 | - |
| 외화채권 | 114,934 | 105,536 |
| 합 계 | 373,934 | 130,536 |
연결기업은 상기 국공채 및 외화채권의 대여를 통해 수수료수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종목명 | 당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정 사유 |
|---|---|---|
| 증권예탁원 | 3 | 기부 및 공공성 목적으로 취득 |
| 서민금융진흥원 | 98 | 기부 및 공공성 목적으로 취득 |
| 대림건설 | 1,147 | 주식합병으로 인한 취득 |
| 티에스홀딩스 | 20 | 배당수취 목적으로 취득 |
| 합 계 | 1,26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종목명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정 사유 |
|---|---|---|
| 증권예탁원 | 3 | 기부 및 공공성 목적으로 취득 |
| 서민금융진흥원 | 98 | 기부 및 공공성 목적으로 취득 |
| 대림건설 | 1,290 | 출자전환으로 인한 취득 |
| 티에스홀딩스 | 20 | 배당수취목적으로 인한 취득 |
| 합 계 | 1,411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대신용손실 |
|---|---|---|---|
| 국공채 | 8,286,587 | 7,158,424 | - |
| 특수채 | 1,201,501 | 1,154,377 | 1,313 |
| 금융채 | 185,000 | 184,656 | 347 |
| 회사채 | 644,070 | 619,591 | 797 |
| 외화유가증권 | 1,242,557 | 1,357,130 | 1,140 |
| 대출채권 | 6,797,565 | 6,804,884 | 64,463 |
| 합 계 | 18,357,280 | 17,279,062 | 68,06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대신용손실 |
|---|---|---|---|
| 국공채 | 7,434,537 | 7,040,551 | - |
| 특수채 | 917,897 | 939,469 | 1,029 |
| 금융채 | 115,000 | 118,304 | 153 |
| 회사채 | 760,631 | 784,206 | 1,023 |
| 외화유가증권 | 1,177,444 | 1,338,746 | 997 |
| 대출채권 | 5,979,783 | 6,056,751 | 46,595 |
| 합 계 | 16,385,292 | 16,278,027 | 49,797 |
(5)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평가 | 신용위험 손실변동 |
처분 등 실현 | 기말 | |
|---|---|---|---|---|---|---|
| 당기손익 으로의 분류 |
이익잉여금 으로의 분류 |
|||||
| 지분상품 | ||||||
| 주식 | 780 | (144) | - | - | - | 636 |
| 채무상품 | ||||||
| 국공채 | (393,981) | (733,767) | - | (378) | - | (1,128,126) |
| 특수채 | 22,601 | (66,893) | 284 | (1,802) | - | (45,810) |
| 금융채 | 3,457 | (3,209) | (31) | (215) | - | 2 |
| 회사채 | 24,598 | (47,533) | (2) | (745) | - | (23,682) |
| 외화유가증권 | 162,298 | (28,496) | 144 | (18,234) | - | 115,712 |
| 대출채권 | 89,683 | (74,781) | 17,868 | 17 | - | 32,787 |
| 소 계 | (91,344) | (954,679) | 18,263 | (21,357) | - | (1,049,117) |
| 법인세 고려전 기타포괄손익 |
(90,564) | (954,823) | 18,263 | (21,357) | - | (1,048,481) |
| 법인세효과 | 23,284 | 279,944 | ||||
| 합 계 | (67,280) | (768,537) |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평가 | 신용위험 손실변동 |
처분 등 실현 | 기말 | |
|---|---|---|---|---|---|---|
| 당기손익 으로의 분류 |
이익잉여금 으로의 분류 |
|||||
| 지분상품 | ||||||
| 주식 | 9 | 780 | - | - | (9) | 780 |
| 채무상품 | ||||||
| 국공채 | (26,770) | (270,507) | - | (96,704) | - | (393,981) |
| 특수채 | 96,648 | (17,900) | (89) | (56,058) | - | 22,601 |
| 금융채 | 3,381 | 515 | 29 | (468) | - | 3,457 |
| 회사채 | 52,263 | (6,917) | (378) | (20,370) | - | 24,598 |
| 외화유가증권 | 107,541 | 70,678 | (64) | (15,857) | - | 162,298 |
| 대출채권 | 77,480 | (4,505) | 19,756 | (3,048) | - | 89,683 |
| 소 계 | 310,543 | (228,636) | 19,254 | (192,505) | - | (91,344) |
| 법인세 고려전 기타포괄손익 |
310,552 | (227,856) | 19,254 | (192,505) | (9) | (90,564) |
| 법인세효과 | (79,812) | 23,284 | ||||
| 합 계 | 230,740 | (67,280) | ||||
(6)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49,797 | - | - | 49,797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34) | 152 | 82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8,943 | - | - | 38,943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6,550) | - | - | (16,550)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4,466) | 419 | (82) | (4,129) |
| 기말 | 67,490 | 571 | - | 68,061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29,783 | 741 | 19 | 30,543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09 | (609)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1,698 | - | - | 31,698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0,551) | (132) | (19) | (10,702)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1,742) | - | - | (1,742) |
| 기말 | 49,797 | - | - | 49,797 |
(7)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6,278,027 |
- |
- |
16,278,027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9,173) |
24,164 |
25,009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5,805,983 |
- |
- |
5,805,983 |
| 제거된 채무증권 |
(4,045,194) |
(19,290) |
(13,668) |
(4,078,152) |
| 유효이자율 상각 |
21,533 |
- |
- |
21,533 |
| 환율변동 등 기타 |
(787,153) |
38,824 |
- |
(748,329) |
| 기말 |
17,224,023 |
43,698 |
11,341 |
17,279,062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4,437,570 | 16,384 | 2,058 | 14,456,01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5,566 | (15,566)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7,271,155 | - | - | 7,271,155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5,131,142) | (818) | (2,058) | (5,134,018) |
| 유효이자율 상각 | 11,712 | - | - | 11,712 |
| 환율변동 등 기타 | (326,834) | - | - | (326,834) |
| 기말 | 16,278,027 | - | - | 16,278,027 |
(8)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주식 | 25 | 1 |
5.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험약관대출금 | 583,367 | 594,302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84,187 | 296,772 |
| 지급보증대출금 | 42 | 73 |
| 소 계 | 967,596 | 891,147 |
| 이연부대비용 | 96 | 78 |
| 신용손실충당금 | (407) | (500) |
| 합 계 | 967,285 | 890,725 |
(2) 당기과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관련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기초 | 287 | 30 | 183 | 500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 | (14)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7) | 7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대출채권 | 10 | 1 | - | 11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대출채권 | (107) | (3) | - | (110)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75) | 4 | 77 | 6 |
| 기말 | 122 | 25 | 260 | 407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기초 | 317 | 49 | 194 | 560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 | (14)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7) | 7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대출채권 | 112 | 4 | - | 116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대출채권 | (91) | (9) | (89) | (189)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58) | (7) | 78 | 13 |
| 기말 | 287 | 30 | 183 | 500 |
(3) 당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기초 | 881,457 | 9,507 | 183 | 891,14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대체 | 4,573 | (4,573)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784) | 6,524 | 260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대출채권 | 220,137 | 8,416 | - | 228,553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대출채권 | (151,012) | (910) | (183) | (152,105) |
| 기말 | 948,371 | 18,964 | 260 | 967,595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기초 | 805,680 | 2,346 | 385 | 808,41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대체 | 782 | (782)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952) | 3,769 | 183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대출채권 | 211,832 | 2,217 | - | 214,049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대출채권 | (132,886) | 1,958 | (385) | (131,313) |
| 기말 | 881,456 | 9,508 | 183 | 891,147 |
(4) 당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발생 | 환입(상각) | 기말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78 | (124) | 142 | 96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발생 | 환입(상각) | 기말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159 | (139) | 58 | 78 |
5.6 기타수취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수금 | 219,340 | 212,075 |
| 미수금 | 65,294 | 58,477 |
| 임차보증금 | 52,675 | 54,186 |
| 기타보증금 | 146 | 179 |
| 미수수익 | 104,032 | 107,167 |
| 받을어음 | 27 | 52 |
| 소 계 | 441,514 | 432,136 |
| 신용손실충당금 | (11,108) | (9,375) |
| 현재가치할인차금 | (792) | (799) |
| 합 계 | 429,614 | 421,962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수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수보험료 | 16,866 | 17,010 |
| 대리점미수금 | 2,886 | 1,435 |
| 공동보험미수금 | 18,319 | 15,971 |
| 대리업무미수금 | 27,373 | 23,209 |
| 재보험미수금 | 123,780 | 122,935 |
| 외국재보험미수금 | 26,877 | 28,560 |
| 특약수재예탁금 | 3,239 | 2,955 |
| 합계 | 219,340 | 212,075 |
(3)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9,375 | 9,370 |
| 전입 | 1,733 | 5 |
| 기말 | 11,108 | 9,375 |
5.7 파생상품
5.7.1 파생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채권선도 | - | - | - | 49,888 | - | - | - | 49,888 |
| 통화선도 | 54 | 17,056 | 237 | 9,524 | - | 5,820 | 291 | 32,400 |
| 통화스왑 | - | - | 3,849 | 32,379 | - | - | 3,849 | 32,379 |
| 합계 | 54 | 17,056 | 4,086 | 91,791 | - | 5,820 | 4,140 | 114,667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채권선도 | - | - | 9,188 | - | - | - | 9,188 | - |
| 통화선도 | 28,050 | - | 18,304 | - | 10,191 | - | 56,545 | - |
| 통화스왑 | - | - | 65,730 | 2,128 | - | - | 65,730 | 2,128 |
| 합계 | 28,050 | - | 93,222 | 2,128 | 10,191 | - | 131,463 | 2,128 |
(2)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채권선도 | - | 3 | - | 3 |
| 통화선도 | (18,144) | (12,201) | 11,553 | (18,792) |
| 통화스왑 | - | (72,277) | - | (72,277) |
| 합계 | (18,144) | (84,475) | 11,553 | (91,066)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통화선도 | 25,973 | 16,467 | 10,191 | 52,631 |
| 통화스왑 | - | 70,264 | - | 70,264 |
| 합계 | 25,973 | 86,731 | 10,191 | 122,895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통화선도 | USD | 259,010,999 | 160,111,244 |
133,170,756 |
552,292,999 |
| HKD | - | 535,200,000 | - | 535,200,000 | |
| 통화스왑 | USD | - | 836,500,000 |
- | 836,500,000 |
| EUR | - | 57,000,000 |
- | 57,000,000 | |
| 채권선도 | KRW | - | 680,000 | - | 680,000 |
| 합계 | USD | 259,010,999 | 996,611,244 | 133,170,756 | 1,388,792,999 |
| HKD | - | 535,200,000 | - | 535,200,000 | |
| EUR | - | 57,000,000 | - | 57,000,000 | |
| KRW | - | 680,000 | - | 680,000 |
<전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통화선도 | USD | 399,838,327 | 114,506,500 | 123,668,300 | 638,013,127 |
| HKD | - | 540,000,000 | - | 540,000,000 | |
| 통화스왑 | USD | - | 815,500,000 | - | 815,500,000 |
| EUR | - | 63,000,000 | - | 63,000,000 | |
| 채권선도 | KRW | - | 49,365 | - | 49,365 |
| 합계 | USD | 399,838,327 | 930,006,500 | 123,668,300 | 1,453,513,127 |
| HKD |
- | 540,000,000 | - | 540,000,000 | |
| EUR | - | 63,000,000 | - | 63,000,000 | |
| KRW | - | 49,365 | - | 49,365 |
5.7.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연결기업의 위험회피유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통화선도 | 환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통화선도 채권선도 |
환율, 이자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채권선도 | 이자율 | ||
<전기말>
|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통화선도 | 환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통화선도 채권선도 |
환율, 이자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채권선도 | 이자율 | ||
전세계적으로 은행간대여이자율(이하IBOR)을 다른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노출된 주요 IBOR는 미국은행간대출금리(LIBOR)로 특정기간물(1M, 3M, 6M, 12M)에 한해 2023년 7월부터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연결기업에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이자율 지표는 USD 3M LIBOR입니다. 다만, 연결기업의 위험회피관계 중 USD 3M LIBOR와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은 없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말>
| (단위: US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259,045,227.11 | 54 | 17,056 | 위험회피목적파생 상품자산(부채) |
150 | 13 |
<전기말>
| (단위: US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399,838,327.29 | 28,050 | - | 위험회피목적파생 상품자산 |
(34,529) | (1,894) |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160,111,243.87 | 237 | 5,36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5,316) |
| HKD 535,200,000.00 | - | 4,16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4,362) | |
| 소 계 | 237 | 9,524 | (9,678) |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USD 836,500,000.00 | 3,849 | 30,30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25,417) |
| EUR 57,000,000.00 | - | 2,07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818) | |
| 소 계 | 3,849 | 32,379 | (27,235) |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KRW 627,851 | - | 49,88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4,878) |
| 합 계 | 4,086 | 91,791 | (51,791) | ||
<전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114,506,500.37 | 11,450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1,261 |
| HKD 540,000,000.00 | 6,854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7,113 | |
| 소 계 | 18,304 | - | 18,374 |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USD 815,500,000.00 | 65,663 | 67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66,765 |
| EUR 63,000,000.00 | 67 | 1,45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1,122) | |
| 소 계 | 65,730 | 2,128 | 65,643 |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KRW 49,365 | 9,188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9,633 |
| 합 계 | 93,222 | 2,128 | 93,650 |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누적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외화유가증권 | 49,130 | - | 2,06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60 |
| 외화유가증권 | 175,507 | - | 13,04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13,048 |
| 해외대출 | 86,886 | - | 4,066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4,066 |
| 합 계 | 311,523 | - | 19,174 | - | 19,174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누적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외화유가증권 | 251,237 | - | (13,08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082) |
| 외화유가증권 | 168,134 | - | (656)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656) |
| 해외대출 | 67,997 | - | (1,57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1,575) |
| 합 계 | 487,368 | - | (15,313) | - | (15,313) | |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환위험 | ||
| 외화유가증권 | (33,547) | (11,129) |
| 해외대출 | (4,362) | 2,091 |
| 소 계 | (37,909) | (9,038) |
| 이자율위험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14,894) | (43,867) |
| 합 계 | (52,803) | (52,905)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환위험 | ||
| 외화유가증권 | 76,161 | (13,112) |
| 해외대출 | 7,113 | 2,366 |
| 소 계 | 83,274 | (10,746) |
| 이자율위험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9,661 | 9,188 |
| 합 계 | 92,935 | (1,558) |
(4) 당기와 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1,557 | (2)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05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535) | 63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740)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49,891) | 3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77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1,837 | 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468)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11,764) | 428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397)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1,753) |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잔존만기 및 평균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잔존만기 |
평균가격 (원)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7,261) | (6,284) | (11,210) | (1,536) | 1,147.22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1,538) | 166 | (1,441) | (25,716) | 1,182.33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 | - | - | (49,888) | 1.0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잔존만기 |
평균가격 (원)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3,823 | 20,111 | 19,922 | 2,498 | 1,177.79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17) | - | 20,057 | 43,563 | 1,193.93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 | 9,188 | - | - | 1.00 |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공기관 | 담보제공채권 | 당기말 | |
|---|---|---|---|---|
| 통화 | 장부금액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미래에셋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4,043 |
| NH투자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197 | |
| KB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21,985 | |
| 우리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9,646 | |
| 국민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6,081 | |
| 중소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7,864 | |
| 한국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26,889 | |
| 홍콩상하이은행 | 국고채권 03000-2409(14-5) | KRW | 8,478 | |
| 합 계 | KRW | 106,183 | ||
<전기말>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7) 연결기업은 장외파생상품 및 현물환 거래와 관련 ISDA (International Swaps andDerivatives Association) 또는 유사한 약정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일괄상계 약정 거래를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인식된 금융자산 | 4,140 | 121,597 |
| 상계되는 금융부채 |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 4,140 | 121,597 |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 금융상품 | 4,086 | 2,128 |
| 금융담보 | - | - |
| 순액 | 54 | 119,469 |
2) 부채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인식된 금융부채 | 109,208 | 2,128 |
| 상계되는 금융자산 |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 109,208 | 2,128 |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 금융상품 | 4,086 | 2,128 |
| 금융담보 | 88,108 | - |
| 순액 | 17,014 | - |
6. 금융상품 공정가치
6.1 공정가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8,435 | 578,435 |
| 예치금 | 14,399 | 14,39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02,696 | 1,102,6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439,381 | 3,439,38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280,330 | 17,280,33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67,285 | 979,500 |
| 기타수취채권 | 429,614 | 429,61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4,139 |
| 합 계 | 23,816,279 | 23,828,494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5,820 | 5,82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8,685 | 1,378,68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108,848 |
| 합 계 | 1,493,353 | 1,493,353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7,894 | 227,894 |
| 예치금 | 13,823 | 13,82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79,251 | 679,2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389,182 | 3,389,1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279,438 | 16,279,43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890,725 | 906,655 |
| 기타수취채권 | 421,962 | 421,962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21,272 | 121,272 |
| 합 계 | 22,023,547 | 22,039,477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160,987 | 1,160,987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128 | 2,128 |
| 합 계 | 1,163,115 | 1,163,115 |
(2) 상기의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방법 및 가정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현금성자산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 예치금 | 예치금은 단기성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매목적파생상품 제외)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경우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과 기대현금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한 DCF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 기타수취채권 |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대부분 수취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함에 따라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3)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2) 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3)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6.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453 | 862,488 | 166,755 | 1,102,6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60,360 | 209,100 | 3,169,922 | 3,439,3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159,570 | 3,356,238 | 6,764,522 | 17,280,33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139 | - | 4,139 |
| 합 계 | 7,293,383 | 4,431,965 | 10,101,199 | 21,826,547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5,820 | - | 5,82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108,848 | - | 108,848 |
| 합 계 | - | 114,668 | - | 114,66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881 | 508,084 | 140,286 | 679,2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43,117 | 385,567 | 2,960,498 | 3,389,1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41,842 | 3,223,356 | 6,014,240 | 16,279,438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121,272 | - | 121,272 |
| 합 계 | 7,115,840 | 4,238,279 | 9,115,024 | 20,469,143 |
| 금융부채: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2,128 | - | 2,128 |
(2) 당기와 전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금융자산 계 |
|---|---|---|---|---|
| 기초 | 140,286 | 2,960,498 | 6,014,240 | 9,115,024 |
| 취득 | 26,057 | 537,316 | 4,220,266 | 4,783,639 |
| 처분/상환 | (14,187) | (609,470) | (3,488,883) | (4,112,540) |
| 당기손익 | 14,599 | 256,055 | 73,644 | 344,298 |
| 기타포괄손익 | - | 25,523 | (54,746) | (29,223) |
| 기말 | 166,755 | 3,169,922 | 6,764,521 | 10,101,198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금융자산 계 |
|---|---|---|---|---|
| 기초 | - | 2,215,853 | 4,398,788 | 6,614,641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수준간 이동 | - | 1,133,459 | - | 1,133,459 |
| 취득 | 147,870 | 609,611 | 3,928,538 | 4,686,019 |
| 처분/상환 | - | (1,001,108) | (2,367,497) | (3,368,605) |
| 당기손익 | (7,584) | (3,799) | 39,427 | 28,044 |
| 기타포괄손익 | - | 6,482 | 14,984 | 21,466 |
| 기말 | 140,286 | 2,960,498 | 6,014,240 | 9,115,024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말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862,487 | DCF모형 | 할인율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채무증권 | 209,100 | DCF모형 | 할인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356,238 | DCF모형 | 할인율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4,431,964 |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5,820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114,668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전기말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497,893 | DCF모형 | 할인율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10,191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소 계 | 508,08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채무증권 | 385,567 | DCF모형 | 할인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223,356 | DCF모형 | 할인율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21,272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4,238,279 | ||
| <금융부채>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128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4,00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162,755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166,75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지분증권 | 674,75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495,171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3,169,92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2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6,764,400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6,764,521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00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139,286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140,28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지분증권 | 588,994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371,504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2,960,49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2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6,014,119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6,014,240 | |||
(5) 당기말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다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투입변수의 변동내역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성장률 또는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52,008 | (54,478) |
| 채무증권 |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7,571 | (6,841) |
| 소 계 | 59,579 | (61,31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116,224 | (111,887) |
| 합 계 | 175,803 | (173,206) | |
(*) 일부 복합금융상품,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3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78,435 | - | 578,435 |
| 예치금 | - | 14,399 | - | 14,39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 | - | 979,500 | 979,500 |
| 기타수취채권 | - | - | 429,614 | 429,614 |
| 합 계 | - | 592,834 | 1,409,114 | 2,001,948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378,685 | 1,378,685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227,894 | - | 227,894 |
| 예치금 | - | 13,823 | - | 13,82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 | - | 906,655 | 906,655 |
| 기타수취채권 | - | - | 421,962 | 421,962 |
| 합 계 | - | 241,717 | 1,328,617 | 1,570,334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160,987 | 1,160,987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500 | DCF모형 | 할인율 상품별 적용 - 임직원저리대출: 2.0% - 그외: 국고채 이자율 |
| 기타수취채권 | 429,614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 합 계 | 1,409,114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8,685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06,655 | DCF모형 | 할인율 상품별 적용 - 임직원저리대출: 2.0% - 그외: 국고채 이자율 |
| 기타수취채권 | 421,962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 합 계 | 1,328,617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160,987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7. 관계기업투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회 사 명 | 재무제표 기준일 | 국가 | 지분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2021.12.31 | 대한민국 | 24% | 576 | 589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2,371 | 1 | 2,424 | 1 |
(3) 당기와 전기의 관계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53) | (53) | (47) | (47) |
(4)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 손익 | 기말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KAI-DI 히든태그 조합) | 589 | - | - | (13) | 576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 손익 | 기말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KAI-DI 히든태그 조합) | - | 600 | - | (11) | 589 |
8.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차량 운반구 |
사용권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
| 취득원가 |
기초 | 269,540 | 156,692 | 133,678 | 204 | 82,558 | 5,808 | 648,480 |
| 기중 증가 | - | 322 | 12,029 | - | 50,284 | 15,709 | 78,344 | |
| 기중 감소 | - | - | (4,110) | (93) | (58,619) | - | (62,822) | |
| 투자부동산 대체 | 12,162 | 12,313 | - | - | - | - | 24,475 | |
| 재평가 | 255,457 | - | - | - | - | - | 255,457 | |
| 기말 | 537,159 | 169,327 | 141,597 | 111 | 74,223 | 21,517 | 943,934 | |
| 감가상각 누계액 |
기초 | - | (62,459) | (107,847) | (95) | (35,068) | - | (205,469) |
| 기중 감가상각 | - | (4,277) | (11,854) | (28) | (32,341) | - | (48,500) | |
| 기중 감가상각 (개발비 대체) |
- | - | (417) | - | - | - | (417) | |
| 기중 감소 | - | - | 4,082 | 93 | 31,308 | - | 35,483 | |
| 투자부동산 대체 | - | (4,531) | - | - | - | - | (4,531) | |
| 기말 | - | (71,267) | (116,036) | (30) | (36,101) | - | (223,434) | |
| 장부금액 | 합계 | 537,159 | 98,060 | 25,561 | 81 | 38,122 | 21,517 | 720,500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차량 운반구 |
사용권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
| 취득원가 |
기초 | 267,435 | 161,808 | 128,206 | 93 | 63,551 | 5,121 | 626,214 |
| 기중 증가 | - | 184 | 10,053 | 111 | 36,823 | 687 | 47,858 | |
| 기중 감소 | (20,955) | (8,330) | (4,581) | - | (17,816) | - | (51,682) | |
| 투자부동산 대체 | 24,411 | 7,311 | - | - | - | - | 31,722 | |
| 매각예정비유동 자산 대체 |
(1,351) | (4,281) | - | - | - | - | (5,632) | |
| 기말 | 269,540 | 156,692 | 133,678 | 204 | 82,558 | 5,808 | 648,480 | |
| 감가상각 누계액 |
기초 | - | (60,826) | (100,333) | (83) | (20,889) | - | (182,131) |
| 기중 감가상각 | - | (4,171) | (11,732) | (12) | (27,342) | - | (43,257) | |
| 기중 감가상각 (개발비 대체) |
- | - | (355) | - | - | - | (355) | |
| 기중 감소 | - | 3,133 | 4,573 | - | 13,163 | - | 20,869 | |
| 투자부동산 대체 | - | (2,720) | - | - | - | - | (2,720) | |
| 매각예정비유동 자산 대체 |
- | 2,125 | - | - | - | - | 2,125 | |
| 기말 | - | (62,459) | (107,847) | (95) | (35,068) | - | (205,469) | |
| 장부금액 | 합계 | 269,540 | 94,233 | 25,831 | 109 | 47,490 | 5,808 | 443,011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보험종류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가입처 | |
| 당기말 | 전기말 | |||
| 재산종합보험 | 건물,비품,전산장비,기관,기계 등 | 393,388 | 418,495 | DB손보,롯데손보 |
| 동산종합보험 |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 126 | 49 | DB손보 |
| 합계 | 393,514 | 418,544 |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임대보증금 등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담보제공자산 | 담보형태 | 설정금액 | 담보제공처 | |
|---|---|---|---|---|
| 당기말 | 전기말 | |||
| 강남사옥 | 전세권 및 근저당권 | 9,533 | 10,570 | 이엘씨에이한국 외 |
| 대구사옥 | 전세권 및 근저당권 | 936 | 936 | 한국화재보험협회 외 |
| 부천사옥 | 전세권 | 36 | 318 | 한국전기통신공사 외 |
| 부산사옥 | 전세권 및 근저당권 | 3,946 | 4,606 | 기술보증기금 외 |
| 충정로사옥 | 전세권 | 296 | 296 | 케이티스 |
| 합계 | 14,747 | 16,726 |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73,093 | (35,425) | 37,668 |
| 차량운반구 | 1,130 | (675) | 455 |
| 합계 | 74,223 | (36,100) | 38,123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81,138 | (34,217) | 46,921 |
| 차량운반구 | 1,420 | (851) | 569 |
| 합계 | 82,558 | (35,068) | 47,490 |
(5) 재평가 모형의 적용
1)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 토지(자가사용분) | 537,159 | 282,149 |
당기말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인된 독립평가법인인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 |
| 토지 |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인근의 거래사례, 인근의 평가선례 및 인근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2) 당기 중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포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액 |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 255,457 |
| 이연법인세효과(기타포괄손익)(*) | (70,805) |
| 합 계 | 184,652 |
(*) 당기 이전 재평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율 변동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토지 | - | - | 537,159 | 537,159 |
9. 투자부동산
(1)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 기초 | 193,720 | 112,338 | 306,058 |
| 유형자산 대체 | (12,162) | (7,782) | (19,944) |
| 감가상각 | - | (3,983) | (3,983) |
| 기말 | 181,558 | 100,573 | 282,131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 기초 | 218,131 | 121,383 | 339,514 |
| 유형자산 대체 | (24,411) | (4,591) | (29,002) |
| 감가상각 | - | (4,454) | (4,454) |
| 기말 | 193,720 | 112,338 | 306,058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투자부동산 | 454,476 | 371,926 |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인된 독립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를 활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1113호에 근거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 |
|---|---|
| 토지 | 인근지역내의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인근의 거래사례, 인근의 평가선례 및 인근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 건물 |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한 신축가격에서 건물감가를 적용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원가접근법과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3)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임대수익 | 17,866 | 19,330 |
| 임대수익 발생 운용비용 | (4,972) | (9,643) |
| 합계 | 12,894 | 9,687 |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기와 전기 중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 기초 | 1,351 | 2,157 | 3,508 |
| 대체 | - | - | - |
| 손상 | - | (2,157) | (2,157) |
| 기말 | 1,351 | - | 1,351 |
(*) 연결기업은 임대목적으로 보유중이던 평창펜션을 2020년 12월 31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 기초 | - | - | - |
| 대체 | 1,351 | 2,156 | 3,507 |
| 기말 | 1,351 | 2,156 | 3,507 |
11. 무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개발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계 | |
|---|---|---|---|---|---|
| 원가 | 기초 | 156,433 | 58,620 | 6,579 | 221,632 |
| 취득 | 2,659 | 2,880 | - | 5,539 | |
| 대체 | 755 | - | - | 755 | |
| 기말 | 159,847 | 61,500 | 6,579 | 227,926 | |
| 감가상각누계액 | 기초 | (129,988) | (51,018) | - | (181,006) |
| 감가상각 | (1,922) | (2,286) | - | (4,208) | |
| 대체 | - | (338) | - | (338) | |
| 기말 | (131,910) | (53,642) | - | (185,55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초 | - | - | (523) | (523) |
| 증가 | - | - | (3) | (3) | |
| 감소 | - | - | 80 | 80 | |
| 기말 | - | - | (446) | (446) | |
| 장부금액 | 합계 | 27,937 | 7,858 | 6,133 | 41,928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개발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계 | |
|---|---|---|---|---|---|
| 원가 | 기초 | 152,235 | 54,973 | 6,789 | 213,997 |
| 취득 | 3,557 | 3,647 | - | 7,204 | |
| 대체 | 641 | - | - | 641 | |
| 감소 | - | - | (210) | (210) | |
| 기말 | 156,433 | 58,620 | 6,579 | 221,632 | |
| 감가상각누계액 | 기초 | (127,349) | (48,298) | - | (175,647) |
| 감가상각 | (2,639) | (2,434) | - | (5,073) | |
| 대체 | - | (286) | - | (286) | |
| 기말 | (129,988) | (51,018) | - | (181,006)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초 | - | - | (1,416) | (1,416) |
| 증가 | - | - | (2) | (2) | |
| 감소 | - | - | 895 | 895 | |
| 기말 | - | - | (523) | (523) | |
| 장부금액 | 합계 | 26,445 | 7,602 | 6,056 | 40,103 |
12. 기타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재보험자산 | 462,303 | 418,420 |
| 구상채권 | 17,722 | 16,840 |
| 미상각신계약비 | 2,196,200 | 2,095,259 |
| 선급비용 | 3,139 | 2,972 |
| 선급금 | 864 | 881 |
| 공탁금 | 3,828 | 4,969 |
| 이연법인세자산 | 128,558 | 306 |
| 순확정급여자산 | 11,681 | 630 |
| 기타 | 1,908 | 2,169 |
| 합계 | 2,826,203 | 2,542,446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지급준비금 | 205,666 | 15,637 | 95,559 | 106 | 316,968 |
| 미경과보험료 | 145,313 | - | 22 | - | 145,335 |
| 합 계 | 350,979 | 15,637 | 95,581 | 106 | 462,303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지급준비금 | 200,876 | 11,970 | 81,042 | 113 | 294,001 |
| 미경과보험료 | 124,399 | - | 20 | - | 124,419 |
| 합 계 | 325,275 | 11,970 | 81,062 | 113 | 418,420 |
(3) 당기와 전기 중 구상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일반 | 3,946 | (339) | 3,607 | 4,251 | (305) | 3,946 |
| 자동차 | 10,875 | 1,199 | 12,074 | 11,647 | (772) | 10,875 |
| 장기 | 2,019 | 22 | 2,041 | 2,029 | (10) | 2,019 |
| 합계 | 16,840 | 882 | 17,722 | 17,927 | (1,087) | 16,840 |
(4) 당기와 전기 중 미상각신계약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기말 |
|---|---|---|---|---|
| 장기무배당 | 2,093,346 | 1,180,250 | (1,079,558) | 2,194,038 |
| 개인연금 | 1,913 | 1,388 | (1,139) | 2,162 |
| 합계 | 2,095,259 | 1,181,638 | (1,080,697) | 2,196,200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기말 |
|---|---|---|---|---|
| 장기무배당 | 1,767,060 | 1,492,813 | (1,166,527) | 2,093,346 |
| 개인연금 | 1,969 | 951 | (1,007) | 1,913 |
| 합계 | 1,769,029 | 1,493,764 | (1,167,534) | 2,095,259 |
13. 외화표시 자산, 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EUR, YEN, GBP, HKD,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외화 | 원화환산액 | 외화 | 원화환산액 | |
| 보험미수금 | ||||
| USD | 2,916,231 | 3,457 | 13,235,325 | 14,400 |
| EUR | 42,510 | 57 | 82,848 | 111 |
| 기타 | - | 551 | - | 689 |
| 소계 | 4,065 | 15,200 | ||
| 외화예금 | ||||
| USD | 4,768,931 | 5,653 | 4,924,145 | 5,358 |
| EUR | 116,024 | 156 | 189,133 | 253 |
| YEN | 35,173,876 | 362 | 3,132,094 | 33 |
| GBP | 321 | 1 | - | - |
| 소계 | 6,172 | 5,644 | ||
| 외화금융상품 | ||||
| USD | 1,567,806,848 | 1,858,635 | 1,821,079,777 | 1,981,335 |
| EUR | 63,149,391 | 84,768 | 54,571,011 | 73,029 |
| HKD | 538,444,111 | 81,860 | 526,066,380 | 73,833 |
| 소계 | 2,025,263 | 2,128,197 | ||
| 외화자산 계 | 2,035,500 | 2,149,041 | ||
| 보험미지급금(*) | ||||
| USD | 9,933,499 | 11,776 | 10,332,470 | 11,242 |
| EUR | 72,256 | 97 | 55,451 | 74 |
| 기타 | - | 89 | - | 67 |
| 외화부채 계 | 11,962 | 11,383 | ||
(*) 보험미지급금에는 재보험관련 외화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보험계약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보험료적립금(*1) | - | - | 18,961,831 | 1,324,869 | 20,286,700 |
| 지급준비금(*2) | 451,438 | 173,359 | 1,191,913 | 21,797 | 1,838,507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23,618 | 423,137 | 3,834 | 36 | 750,625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8,286 | 88,286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8,997 | 8,99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10,483 | 10,483 |
| 합계 | 775,056 | 596,496 | 20,157,578 | 1,454,468 | 22,983,59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보험료적립금(*1) | - | - | 17,208,677 | 1,278,945 | 18,487,622 |
| 지급준비금(*2) | 394,945 | 162,146 | 1,047,223 | 20,060 | 1,624,374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294,144 | 363,451 | 4,345 | 38 | 661,978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5,379 | 85,379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7,886 | 7,886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9,146 | 9,146 |
| 합계 | 689,089 | 525,597 | 18,260,245 | 1,401,454 | 20,876,385 |
(*1) 보험료적립금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14,039백만원 및 16,747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1,233백만원 및 13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보험료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17,208,677 | 1,278,945 | 18,487,622 | 15,579,890 | 1,227,994 | 16,807,884 |
| 증감 | 1,753,154 | 45,924 | 1,799,078 | 1,628,787 | 50,951 | 1,679,738 |
| 기말 | 18,961,831 | 1,324,869 | 20,286,700 | 17,208,677 | 1,278,945 | 18,487,622 |
(3) 당기와 전기 중 지급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394,946 | 162,146 | 1,047,222 | 20,060 | 1,624,374 |
| 증감 | 56,493 | 11,213 | 144,690 | 1,738 | 214,134 |
| 기말 | 451,439 | 173,359 | 1,191,912 | 21,798 | 1,838,508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321,239 | 167,271 | 881,488 | 19,870 | 1,389,868 |
| 증감 | 73,707 | (5,125) | 165,734 | 190 | 234,506 |
| 기말 | 394,946 | 162,146 | 1,047,222 | 20,060 | 1,624,374 |
(4) 당기와 전기 중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294,144 | 363,451 | 4,345 | 38 | 661,978 |
| 증감 | 29,474 | 59,686 | (510) | (2) | 88,648 |
| 기말 | 323,618 | 423,137 | 3,835 | 36 | 750,626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262,121 | 326,214 | 4,759 | 37 | 593,131 |
| 증감 | 32,023 | 37,237 | (414) | 1 | 68,847 |
| 기말 | 294,144 | 363,451 | 4,345 | 38 | 661,978 |
(5) 당기와 전기 중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손실보전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 보전준비금 |
합계 |
|---|---|---|---|---|
| 기초 | 85,379 | 7,886 | 9,146 | 102,411 |
| 증감 | 2,907 | 1,110 | 1,337 | 5,354 |
| 기말 | 88,286 | 8,996 | 10,483 | 107,765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 보전준비금 |
합계 |
|---|---|---|---|---|
| 기초 | 83,261 | 6,833 | 7,661 | 97,755 |
| 증감 | 2,118 | 1,053 | 1,485 | 4,656 |
| 기말 | 85,379 | 7,886 | 9,146 | 102,411 |
15. 부채적정성평가
(1) 연결기업은 장기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할 보험금 등에 대비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합계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합계 | |
| 유배당 | 14,795 | 1,273,409 | 1,288,204 | 14,883 | 1,230,485 | 1,245,368 |
| 무배당 | 1,315,823 | 17,682,672 | 18,998,495 | 912,364 | 16,329,889 | 17,242,253 |
| 합계 | 1,330,618 | 18,956,081 | 20,286,699 | 927,247 | 17,560,374 | 18,487,621 |
(2) 부채적정성평가는 금리확정 및 배당여부를 구분하여 보험계약 유형별로 수행하였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 유형별 잉여 및 결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합계 | ||||
|---|---|---|---|---|---|---|---|---|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소계 | ||||||
| 유배당 | 무배당 | 유배당 | 무배당 | |||||
|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
14,071 | 865,564 | 1,157,588 | 15,462,114 | 17,499,337 | 314,234 | 423,137 | 18,236,708 |
| 적정성 평가결과 보험계약부채(*) |
23,885 | (2,358,092) | 1,204,114 | 9,506,666 | 8,376,573 | 241,169 | 379,013 | 8,996,755 |
| 부족액(잉여액) | 9,814 | (3,223,656) | 46,526 | (5,955,448) | (9,122,764) | (73,065) | (44,124) | (9,239,953)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합계 | ||||
|---|---|---|---|---|---|---|---|---|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소계 | ||||||
| 유배당 | 무배당 | 유배당 | 무배당 | |||||
|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
14,150 | 526,148 | 1,120,486 | 14,127,863 | 15,788,647 | 286,376 | 363,452 | 16,438,475 |
| 적정성 평가결과 보험계약부채(*) |
25,246 | (1,318,677) | 1,177,457 | 4,746,038 | 4,630,064 | 217,930 | 326,359 | 5,174,353 |
| 부족액(잉여액) | 11,096 | (1,844,825) | 56,971 | (9,381,825) | (11,158,583) | (68,446) | (37,093) | (11,264,122)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의 단계적 적용을 반영하여 전기말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금액을 소급 및 재평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시 사용한 가정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출기준 |
|---|---|
| 할인율 | 금융감독원이 최종 산출하여 제시한 할인율을 사용 |
| 사업비율 |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하여 산출 |
| 해약률(유지율) |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 보험금지급률 |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4) 보험위험의 민감도
보험계약부채의 부채적정성 평가의 주요가정을 통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율 10% 및 위험률 10% 상승시 잉여액은 각각 3.7%, 21.9% 감소하나, 계속적으로 잉여가 발생하므로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
| 장기보험기준잉여액 | 14,060,749 | |
| 민감도분석 후 잉여금액 |
사업비율 10% 상승시 | 13,542,064 |
| 위험률 10% 상승시 | 10,983,062 | |
1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지급금 | 311,523 | 310,790 |
| 미지급금 | 55,189 | 35,563 |
| 차입부채 | 957,782 | 747,983 |
| 임대보증금 | 18,428 | 21,639 |
| 기타금융부채(*) | 36,418 | 45,655 |
| 소계 | 1,379,340 | 1,161,63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55) | (643) |
| 합계 | 1,378,685 | 1,160,987 |
(*) 기타금융부채는 전액 리스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보험금 | 5,614 | 5,585 |
| 대리점미지급금 | 85,357 | 118,375 |
| 미환급보험료 | 19,599 | 19,189 |
| 대리업무미지급금 | 12,617 | 9,687 |
| 재보험미지급금 | 127,506 | 124,492 |
| 외국재보험미지급금 | 60,830 | 33,440 |
| 특약출재예수금 | - | 22 |
| 합계 | 311,523 | 310,790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상환일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3 | 2018-04-12 | 2028-04-12 | 4.00 | 100,000 | 10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4 | 2019-04-22 | 2029-04-22 | 3.40 | 250,000 | 2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5 | 2019-11-08 | 2029-11-08 | 3.30 | 250,000 | 2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6 | 2020-02-14 | 2030-02-14 | 3.20 | 150,000 | 1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7 | 2021-04-12 | 2031-04-12 | 3.40 | 210,000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218) | (2,017) | |||
| 합 계 | 957,782 | 747,983 | |||
(4) 당기말 현재 리스부채 만기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 3개월이내 | 6,988 |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 5,853 |
| 6개월초과 1년이내 | 7,980 |
| 1년초과 5년이내 | 15,653 |
| 5년초과 | - |
| 합계 | 36,474 |
(5) 당기 중 발생한 리스의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 리스부채 | 30,448 |
| 단기리스료 및 소액자산리스료 | 2,758 |
| 합계 | 33,206 |
17. 순확정급여부채(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인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로 인식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2,726 | 93,530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04,244) | (94,017) |
| 순확정급여자산(*) | (11,681) | (630) |
| 순확정급여부채(*) | 163 | 143 |
(*) 당기말과 전기말 지배기업의 확정급여제도 초과적립액을 종속기업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집행 권리가 없어, 초과적립액만큼을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순확정급여부채로 구분공시 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기여형으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퇴직급여 | 4,503 | 5,287 |
(3) 당기와 전기 중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93,530 | 87,616 |
| 급여비용(당기손익) | ||
| 당기근무원가 | 12,521 | 12,913 |
| 이자비용 | 3,492 | 3,160 |
| 정산에 따른 손익 | (1,310) | (854) |
| 소계 | 14,703 | 15,219 |
| 퇴직급여지급액 | (8,050) | (5,45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457) | (3,883) |
| 기타(*) | - | 32 |
| 기말 | 92,726 | 93,530 |
(*) 기타 항목의 경우 관계사 전입액 및 전출액에 해당합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당기근무원가 | 12,521 | 12,913 |
|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비용 | (256) | (34) |
| 정산에 따른 손익 | (1,310) | (854) |
| 합계 | 10,955 | 12,025 |
(5) 당기와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보험수리적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8,127) | (19,757) |
| 증감 | 3,997 | 1,630 |
| 기말 | (14,130) | (18,127) |
(6)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및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94,017 | 82,211 |
| 기대이자수익 | 3,748 | 3,194 |
| 퇴직급여지급액 | (8,050) | (5,43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371) | (1,711) |
| 당기적립액 | 16,900 | 15,759 |
| 기말 | 104,244 | 94,017 |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1,378 | 1,483 |
(7)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확정급여채무 | ||
| 경험조정효과 | (1,387) | (2,090) |
| 보험수리적가정변경효과 | (6,140) | (1,836) |
| 소계 | (7,527) | (3,926) |
| 사외적립자산 | ||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 3,748 | 3,194 |
| 사외적립자산 실제수익 | (1,378) | (1,483) |
| 소계 | 2,370 | 1,711 |
| 합계 | (5,157) | (2,215) |
(8) 당기와 전기 중 연결기업이 적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
| 구분 | 당기 | 전기 |
|---|---|---|
| 할인율 | 4.30 | 3.84 |
| 임금상승률 | 3.00 + 승급율 | 3.00 + 승급율 |
| 퇴사율 | 회사 경험퇴직률 | 회사 경험퇴직률 |
| 사망률 | 보험개발원 표준사망률 | 보험개발원 표준사망률 |
(9)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시 확정급여채무 및 당기근무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확정급여채무 |
당기근무원가 |
|
|---|---|---|---|
| 할인율 | 1% 상승 | 80,939 | (1,584) |
| 1% 하락 | 106,726 | 1,924 | |
| 미래의 임금상승률 | 1% 상승 | 106,776 | 1,936 |
| 1% 하락 | 80,698 | (1,609) | |
(10)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주요 유형별 공정가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활성시장에 공시가격이 없는 자산 | 104,244 | 94,017 |
(11)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에 사외적립자산에 납입할 차기 예상기여금은 11,288백만원이며,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14.4년입니다.
18. 충당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748 | 6,111 |
| 기타충당부채(*) | 210 | 24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624 | 2,318 |
| 합계 | 7,582 | 8,669 |
(*)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관련 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신규 | 전입(환입) | 해지 | 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111 | 1,103 | 77 | (543) | 6,748 |
| 기타충당부채 | 240 | - | - | (30) | 21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2,318 | 9 | (674) | (1,029) | 624 |
| 합계 | 8,669 | 1,112 | (597) | (1,602) | 7,582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신규 | 전입(환입) | 해지 | 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5,527 | 1,230 | 96 | (742) | 6,111 |
| 기타충당부채 | 30 | 210 | - | - | 24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2,818 | 1,110 | (578) | (1,032) | 2,318 |
| 합계 | 8,375 | 2,550 | (482) | (1,774) | 8,669 |
(3) 당기와 전기 중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의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 | 2,318 | - | - | 2,318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약정 | 9 | - | - | 9 |
| 제거된 약정 | (1,029) | - | - | (1,029) |
| 환입 | (674) | - | - | (674) |
| 기말 | 624 | - | - | 624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 | 2,818 | - | - | 2,818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약정 | 1,110 | - | - | 1,110 |
| 제거된 약정 | (1,032) | - | - | (1,032) |
| 환입 | (578) | - | - | (578) |
| 기말 | 2,318 | - | - | 2,318 |
19.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
(1)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계류중인 소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종 | 소송건수(건) | 소송금액 | 소송내용 |
|---|---|---|---|---|
| 피소 | 자동차보험 | 786 | 37,828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05 |
76,069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 |
| 합계 |
1,191 |
113,897 |
||
| 제소 | 자동차보험 | 886 | 8,192 | 구상금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335 |
63,653 |
채무부존재 등 | |
| 합계 |
1,221 |
71,845 |
한편, 상기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유가증권 | 1,986,797 | 356,790 | 2,311,715 | 323,356 |
| 한도대출 | 16,486,468 | 6,391,351 | 13,860,282 | 6,080,962 |
| 합계 | 18,473,265 | 6,748,141 | 16,171,997 | 6,404,318 |
20. 그밖의기타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그밖의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비용 | 373,759 | 236,735 |
| 가수보험료 | 8,322 | 8,005 |
| 선수금 | 1,331 | 791 |
| 예수부채 | 3,376 | 4,038 |
| 선수수익 | 119,726 | 98,458 |
| 미지급부가세 | 814 | 542 |
| 기타 | 96,925 | 42,959 |
| 합계 | 604,253 | 391,528 |
21. 자본
21.1 구성항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주 | 20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 발행한 주식의 수 | 120,625,000주 | 120,625,000주 |
| 자본금 | 60,313 | 60,313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592,233 | 592,233 |
| 자산재평가적립금(*) | 9,177 | 9,177 |
| 합계 | 601,410 | 601,410 |
(*) 연결기업은 199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이익 9,177백만원을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 최근 2년간 연결기업의 발행주식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통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 전기초 | 113,680,000주 | 56,840 | 495,739 |
| 유상증자(*) | 6,945,000주 | 3,473 | 96,494 |
| 전기말 | 120,625,000주 | 60,313 | 592,233 |
| 당기말 | 120,625,000주 | 60,313 | 592,233 |
(*) 연결기업은 2020년 11월 16일에 안정적 자본적정성유지 목적으로 액면가액 500원인 보통주 6,945,000주를 주당 14,400원에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기주식 | (312,296) | (49,036) |
| 기타자본조정 | (17,430) | (17,437) |
| 합계 | (329,726) | (66,473)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680,461) | (67,2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 | 70,85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38,780) | (1,158) |
| 재평가잉여금 | 377,711 | 193,060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444) | (2,14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130) | (18,127) |
| 합계 | (357,104) | 175,185 |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이익준비금 | 30,156 | 28,420 |
| 비상위험준비금 | 301,971 | 269,868 |
| 대손준비금 | 33,839 | 34,499 |
| 임의적립금 | 1,285,800 | 1,01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654,092 | 457,087 |
| 합계 | 2,305,858 | 1,799,874 |
(7) 당기와 전기 중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합계 |
|---|---|---|---|
| 기초 적립액 | 24,556 | 283,652 | 308,208 |
| 추가 적립예정액 | 9,283 | 18,319 | 27,602 |
| 기말 적립예정액 | 33,839 | 301,971 | 335,810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합계 |
|---|---|---|---|
| 기초 적립액 | 34,499 | 269,868 | 304,367 |
| 추가 적립(환입)예정액 | (9,943) | 13,784 | 3,841 |
| 기말 적립예정액 | 24,556 | 283,652 | 308,208 |
(8)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 및 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
| 준비금 반영전 당기순이익 | 660,868 | 660,868 | 431,780 | 431,780 |
| 준비금 전입(환입)예정액 | 9,283 | 18,319 | (9,943) | 13,784 |
| 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651,585 | 642,549 | 441,723 | 417,996 |
21.2 주당이익
(1)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659,910 | 431,09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주 | 111,811,170주 |
| 기본주당이익 | 5,768원 | 3,856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18,024,178 | 111,483,178 |
| 증감 | ||
| 자기주식취득 | (3,608,727) | (336,147) |
| 유상증자 | - | 664,13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 | 111,811,170 |
(2) 당기와 전기 중 희석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659,910 | 431,095 |
| 보통주 희석화당기순이익 | 659,910 | 431,095 |
|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주 | 111,811,170주 |
| 희석주당이익 | 5,768원 | 3,856원 |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 | 111,811,170 |
|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 | 111,811,170 |
21.3 주식기준보상
(1) 연결기업은 특정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한편, 특정일의 주가평균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성과급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비용 | 151,291 | 69,561 |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보상원가는 각각 97,856백만원 및 29,123백만원이며, 당기 중 부여된 주식차액보상권은 모두 가득되었습니다.
(2)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
|
① 무위험이자율 |
1.38% |
|
② 기대행사기간 |
9년 |
|
③ 예상주가변동성 |
41.00% |
|
④ 기대배당수익율 |
3.82% |
|
⑤ 기대권리소멸율 |
- |
|
⑥ 기말시점주식가격 |
33,550원 |
21.4 신종자본증권
(1) 당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상환일 | 이자율(%) | 당기말 |
|---|---|---|---|---|
| 메리츠화재 제1회 신종자본증권(사모) |
2020.11.24 | 2050.11.24 | 3.90 | 105,000 |
| 소 계 | 105,000 | |||
| 발행비용 | (466) | |||
| 합 계 | 104,534 | |||
(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
| 발행조건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사모) |
| 발행금액 | 105,000 |
| 만기 | 2050.11.24 |
| 이자율 | 발행일~2025.11.24: 3.9% 2025.11.24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 + 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 이자지급조건 | 매분기 이자지급일에 후취지급 |
연결기업은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연결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2. 법인세
(1)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부담액 | 305,469 | 187,247 |
| 확정신고로 인한 변동액 | 484 | 2,255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37,790) | (118,708) |
| 총법인세효과 | 68,163 | 70,79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 186,486 | 98,824 |
| 법인세비용 | 254,649 | 169,618 |
(2) 당기와 전기 중 자본에 직접 차감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44,673) | (101,07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13,725) | (2,26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 | 3,95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15 | 558 |
| 기타 | 70,798 | - |
| 합계 | (186,485) | (98,824) |
(3)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5,517 | 601,400 |
| Ⅱ.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241,333 | 156,025 |
| Ⅲ.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 |
(1,315) | (20) |
| 비공제비용 |
47 | 581 |
| 기타 |
14,585 | 13,034 |
| 소계 | 13,317 | 13,595 |
| Ⅳ. 법인세비용 | 254,650 | 169,620 |
| Ⅴ. 유효세율 | 27.81% | 28.20% |
(4) 당기와 전기 중 연결기업의 일시적 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834) | (976) | (1,810) | (214) | (269) | (483)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21,027) | 173,190 | 52,163 | (31,104) | 45,031 | 13,927 |
| 순확정급여부채 | 79,601 | (824) | 78,777 | 20,457 | 576 | 21,033 |
| 휴면보험금 | 21,556 | 530 | 22,086 | 5,540 | 357 | 5,897 |
| 금융자산손상차손 | 47,577 | 17,444 | 65,021 | 12,227 | 5,133 | 17,360 |
| 재평가손실 | 8,444 | - | 8,444 | 2,170 | 84 | 2,254 |
| 세금과공과 | 19,198 | 2,333 | 21,531 | 4,934 | 815 | 5,749 |
| 무형자산손상차손 | 523 | (77) | 446 | 134 | (15) | 119 |
| 기부금(공익기금) | 4,462 | 72 | 4,534 | 1,147 | 64 | 1,211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9,146 | 1,337 | 10,483 | 2,351 | 448 | 2,799 |
| 임차점포시설물 | (2,254) | 238 | (2,016) | (579) | 41 | (538) |
| 이연대출부대수익 | 62,795 | (673) | 62,122 | 16,138 | 448 | 16,586 |
| 복리후생비 | 9,491 | 9 | 9,500 | 2,439 | 97 | 2,536 |
|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1,558 | 51,348 | 52,906 | 400 | 13,725 | 14,125 |
| 현재가치할인차금(선급임차료) | (799) | 7 | (792) | (205) | (6) | (211) |
| 선수임대료 | 643 | 12 | 655 | 165 | 10 | 175 |
| 외화환산손익 | 39,038 | (138,682) | (99,644) | 10,033 | (36,638) | (26,605) |
| 미수수익 | (93,838) | 8,037 | (85,801) | (24,116) | 1,208 | (22,908) |
| 단체퇴직급여 | (79,600) | 824 | (78,776) | (20,457) | (576) | (21,033) |
| 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 (1,851) | - | (1,851) | (476) | (19) | (495) |
| 구상채권 | (16,840) | (882) | (17,722) | (4,328) | (404) | (4,732) |
| 비상위험준비금 | (283,652) | (18,319) | (301,971) | (72,899) | (7,728) | (80,627) |
| 이연대출부대비용 | (359) | 5 | (354) | (92) | (2) | (9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41,576 | 944,916 | 986,492 | 10,685 | 252,708 | 263,393 |
| 재평가잉여금 | (259,838) | (255,457) | (515,295) | (66,778) | (70,805) | (137,583) |
| 자산재평가적립금 | (1,581) | - | (1,581) | (406) | (16) | (422) |
| 선급임차료 | 799 | (7) | 792 | 205 | 6 | 211 |
| 현재가치할인차금(선수임대료) | (643) | (12) | (655) | (165) | (10) | (175) |
| 기타 | 99,283 | 121,684 | 220,967 | 24,152 | 32,934 | 57,086 |
| 합계 | (417,426) | 906,077 | 488,651 | (108,642) | 237,197 | 128,555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43) | (691) | (834) | (37) | (177) | (214) |
| 파생상품평가손익 | 3,935 | (124,962) | (121,027) | 1,011 | (32,115) | (31,104) |
| 순확정급여부채 | 73,785 | 5,816 | 79,601 | 18,963 | 1,494 | 20,457 |
| 휴면보험금 | 20,884 | 672 | 21,556 | 5,367 | 173 | 5,540 |
| 금융자산손상차손 | 55,206 | (7,629) | 47,577 | 14,188 | (1,961) | 12,227 |
| 재평가손실 | 8,444 | - | 8,444 | 2,170 | - | 2,170 |
| 세금과공과 | 17,188 | 2,010 | 19,198 | 4,417 | 517 | 4,93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417 | (894) | 523 | 364 | (230) | 134 |
| 기부금(공익기금) | 4,417 | 45 | 4,462 | 1,135 | 12 | 1,14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7,661 | 1,485 | 9,146 | 1,969 | 382 | 2,351 |
| 임차점포시설물 | (2,825) | 571 | (2,254) | (726) | 147 | (579) |
| 이연대출부대수익 | 30,938 | 31,857 | 62,795 | 7,951 | 8,187 | 16,138 |
| 복리후생비 | 9,090 | 401 | 9,491 | 2,336 | 103 | 2,439 |
|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7,257) | 8,815 | 1,558 | (1,865) | 2,265 | 400 |
| 현재가치할인차금(선급임차료) | (3,106) | 2,307 | (799) | (798) | 593 | (205) |
| 선수임대료 | 484 | 159 | 643 | 124 | 41 | 165 |
| 외화환산손익 | (78,946) | 117,984 | 39,038 | (20,289) | 30,322 | 10,033 |
| 미수수익 | (120,979) | 27,141 | (93,838) | (31,092) | 6,976 | (24,116) |
| 단체퇴직급여 | (73,785) | (5,815) | (79,600) | (18,963) | (1,494) | (20,457) |
| 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 (1,851) | - | (1,851) | (476) | - | (476) |
| 구상채권 | (17,927) | 1,087 | (16,840) | (4,607) | 279 | (4,328) |
| 비상위험준비금 | (269,868) | (13,784) | (283,652) | (69,355) | (3,544) | (72,899) |
| 이연대출부대비용 | (429) | 70 | (359) | (110) | 18 | (9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370,966) | 412,542 | 41,576 | (95,338) | 106,023 | 10,685 |
| 재평가잉여금 | (259,838) | - | (259,838) | (66,778) | - | (66,778) |
| 자산재평가적립금 | (1,581) | - | (1,581) | (406) | - | (406) |
| 선급임차료 | 3,106 | (2,307) | 799 | 798 | (593) | 205 |
| 현재가치할인차금(선수임대료) | (484) | (159) | (643) | (124) | (41) | (165) |
| 기타 | 87,576 | 11,707 | 99,283 | 22,822 | 1,330 | 24,152 |
| 합계 | (885,854) | 468,428 | (417,426) | (227,349) | 118,707 | (108,642) |
23. 보험료수익 및 보험금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보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료 | 632,200 | 805,922 | 8,517,882 | 91,723 | 10,047,727 |
| 수재보험료 | 48,470 | - | - | - | 48,470 |
| 해지환급금 | (3,879) | (33,901) | - | - | (37,780) |
| 합계 | 676,791 | 772,021 | 8,517,882 | 91,723 | 10,058,417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료 | 567,303 | 706,112 | 7,798,173 | 95,082 | 9,166,670 |
| 수재보험료 | 50,232 | - | - | - | 50,232 |
| 해지환급금 | (5,412) | (30,890) | - | - | (36,302) |
| 합계 | 612,123 | 675,222 | 7,798,173 | 95,082 | 9,180,600 |
(2) 당기와 전기 중 보험금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금 | 344,262 | 531,126 | 3,311,692 | 1,110 | 4,188,190 |
| 수재보험금 | 16,100 | - | - | - | 16,100 |
| 보험금환입 | (9,550) | (27,045) | (2,387) | - | (38,982) |
| 수재보험금환입 | (1,051) | - | - | - | (1,051) |
| 환급금비용 | - | - | 1,279,831 | 77,069 | 1,356,900 |
| 배당금비용 | - | - | - | 5,644 | 5,644 |
| 손해조사비 | 12,175 | 41,624 | 94,441 | 28 | 148,268 |
| 합계 | 361,936 | 545,705 | 4,683,577 | 83,851 | 5,675,069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금 | 444,700 | 509,052 | 2,845,948 | 1,218 | 3,800,918 |
| 수재보험금 | 25,042 | - | - | - | 25,042 |
| 보험금환입 | (10,479) | (28,310) | (2,081) | - | (40,870) |
| 수재보험금환입 | (1,519) | - | - | - | (1,519) |
| 환급금비용 | - | - | 1,395,403 | 75,129 | 1,470,532 |
| 배당금비용 | - | - | - | 5,319 | 5,319 |
| 손해조사비 | 15,781 | 44,706 | 80,352 | 26 | 140,865 |
| 합계 | 473,525 | 525,448 | 4,319,622 | 81,692 | 5,400,287 |
(3) 당기와 전기 중 손해조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감가상각비 | 1,537 | 824 |
| 급여 | 38,442 | 38,733 |
| 퇴직급여 | 4,712 | 4,982 |
| 복리후생비 | 8,745 | 8,573 |
| 수수료 | 78,372 | 72,297 |
| 세금과공과 | 1,996 | 1,947 |
| 여비교통비 | 743 | 863 |
| 전산비 | 1,147 | 1,072 |
| 지급임차료 | 1,177 | 756 |
| 통신비 | 874 | 770 |
| 기타 | 10,523 | 10,048 |
| 합계 | 148,268 | 140,865 |
24. 출재 및 수재보험거래
(1) 당기와 전기 중 출재보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출재보험료 | (333,008) | (3,956) | (332,266) | (365) | (669,595) |
| 해약환급금환입 | 1,893 | - | 10,118 | - | 12,011 |
| 합계 | (331,115) | (3,956) | (322,148) | (365) | (657,584) |
| 출재보험금 | 169,237 | 3,411 | 324,692 | 280 | 497,620 |
| 출재보험금환급 | (3,890) | - | (375) | - | (4,265) |
| 합계 | 165,347 | 3,411 | 324,317 | 280 | 493,355 |
| 출재보험수수료 | 50,209 | - | - | - | 50,209 |
| 출재이익수수료 | 11 | - | 3,641 | 10 | 3,662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출재보험료 | (290,804) | (3,397) | (299,384) | (386) | (593,971) |
| 해약환급금환입 | 2,862 | - | 10,872 | - | 13,734 |
| 합계 | (287,942) | (3,397) | (288,512) | (386) | (580,237) |
| 출재보험금 | 263,652 | 248 | 292,798 | 333 | 557,031 |
| 출재보험금환급 | (6,777) | - | (542) | - | (7,319) |
| 합계 | 256,875 | 248 | 292,256 | 333 | 549,712 |
| 출재보험수수료 | 43,474 | - | - | - | 43,474 |
| 출재이익수수료 | 761 | - | (2,176) | (10) | (1,425) |
(2) 당기와 전기 중 수재보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수재보험료 | 48,470 | 50,232 |
| 수재보험금 | (16,100) | (25,042) |
| 수재보험금환입 | 1,051 | 1,519 |
| 수재보험수수료 | (7,629) | (8,105) |
| 수재이익수수료 | 16 | (38) |
25. 금융상품 관련 손익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융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환입(전입)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51 | - | - | - | - | - | - | - | (56) | 66 |
| 예치금 | 741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500 | - | 33,865 | 52,559 | 11,188 | (11,242) | (28,147) | - | 42,336 | 2,4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601,524 | - | - | 14,446 | - | (1,276) | - | (18,264) | 92,029 | 20,21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5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2,492 | 252 | (46,060) | (23,199)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38,066 | - | - | - | - | - | - | 93 | - | - |
| 기타금융자산 | 745 | - | - | - | - | - | - | (2,091) | 2,086 | 508 |
| 소계 | 679,227 | - | 33,890 | 69,497 | 11,440 | (58,578) | (51,346) | (20,262) | 136,395 | 23,220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7,992) | (5,530)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6,010)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4 | (565) | (79,676) | - | - | - |
| 기타부채 | - | (1,746) | - | - | - | - | - | - | - | - |
| 소계 | - | (37,756) | - | - | 4 | (8,557) | (85,206) | - | - | - |
| 합계 | 679,227 | (37,756) | 33,890 | 69,497 | 11,444 | (67,135) | (136,552) | (20,262) | 136,395 | 23,220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환입(전입)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2 | - | - | - | - | - | - | - | (58) | (143) |
| 예치금 | 3,894 | - | - | - | - | - | - | - | - | 63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334 | - | 27,111 | 41,882 | 16,789 | (21,942) | (17,078) | - | (32,506) | 13,47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16,150 | - | - | 257,676 | - | (47) | - | (19,253) | (72,289) | 8,0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1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9,034 | 113,271 | (29,204) | (400)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38,312 | - | - | - | - | - | - | 60 | - | - |
| 기타금융자산 | 795 | - | - | - | - | - | - | (25) | (2,616) | (2,331) |
| 소계 | 597,517 | - | 27,112 | 308,592 | 130,060 | (51,193) | (17,478) | (19,218) | (107,469) | 19,680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1,360)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5,166)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384 | 2,086 | (32,441) | (2,252) | - | - | - |
| 기타부채 | - | (3,011) | - | - | - | - | - | - | - | - |
| 소계 | - | (38,177) | - | 384 | 2,086 | (33,801) | (2,252) | - | - | - |
| 합계 | 597,517 | (38,177) | 27,112 | 308,976 | 132,146 | (84,994) | (19,730) | (19,218) | (107,469) | 19,680 |
26. 사업비
당기와 전기 중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295,694 | 163,570 |
| 퇴직급여 | 18,887 | 13,202 |
| 복리후생비 | 20,514 | 19,985 |
| 일반관리비 | 355,784 | 334,537 |
| 무형자산상각비 | 4,209 | 5,073 |
| 신계약비 | 176,128 | 264,023 |
| 대리점수수료 | 261,389 | 313,495 |
| 공동보험수수료 | 1,212 | 1,180 |
| 지급대리업무수수료 | 588 | 782 |
| 수재보험수수료 | 7,629 | 8,105 |
| 수재이익수수료 | (16) | 38 |
| 합계 | 1,142,018 | 1,123,990 |
27. 재산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17,660 | 8,580 |
| 퇴직급여 | 534 | 326 |
| 복리후생비 | 830 | 831 |
| 세금과공과 | 31,923 | 32,919 |
| 수수료 | 2,328 | 1,061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액 | (1,702) | (478) |
| 감가상각비 | 203 | 476 |
| 기타 | 3,948 | 3,596 |
| 합계 | 55,724 | 47,311 |
28.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구상이익 | 882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35 | 745 |
|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7 | 40 |
| 외환거래이익 | 163,287 | 36,194 |
| 임대료수익 | 17,866 | 19,330 |
| 수입경비 | 57,529 | 46,986 |
| 투자영업잡이익 | 168,928 | 147,620 |
| 수수료수익 | 102,238 | 79,309 |
| 영업잡이익 | 659 | 809 |
| 기타영업수익 | 183 | 839 |
| 합계 | 511,614 | 331,872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구상손실 | - | 1,086 |
| 외환거래손실 | 3,673 | 123,983 |
| 부동산관리비 | 4,972 | 5,188 |
| 부동산감가상각비 | 3,983 | 4,455 |
| 투자영업잡손실 | 19 | 11 |
| 영업잡손실 | 3 | 250 |
| 기타영업비용 | 1,700 | 2,045 |
| 합계 | 14,350 | 137,018 |
29.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94 | 1,457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80 | 895 |
| 영업외잡이익 | 12,083 | 3,188 |
| 합계 | 12,757 | 5,540 |
(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관계종속투자주식처분손실 | - | 5 |
| 관계종속투자주식평가손실 | 13 | 11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67 | 2,504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5,591 |
| 무형자산손상차손 | 3 | 2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 2,157 | - |
| 기부금 | 2,091 | 2,513 |
| 영업외잡손실 | 161 | 1,527 |
| 합계 | 4,792 | 12,153 |
30. 특수관계자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 |
|---|---|
| 지배기업 | ㈜메리츠금융지주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
| 기타 | 메리츠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썬앤트리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글로벌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에코데이지,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코스플레이스제일차, 메리츠캐피탈㈜,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모펀드),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C-I(자펀드),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전문사모제2호, 브로스IPO사모투자신탁1호,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머큐리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키움마일스톤GRMC전문사모제1호,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스카이워크알파-X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KGT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지지전문투자형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모펀드),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아라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C-S,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재간접형],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블리츠하이일츠Mgreen일반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I),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오하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라이언Blu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모루장인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케이에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W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CK골디락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루트엔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NMARK 必 Post 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루트엔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KAAM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INMARK 必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스프랏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PTR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혼합채권],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테라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혼합자산],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9-2호(재간접형), 에이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휴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국제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코레이트공모주M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 KGT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아너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에이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 지지일반사모하이일드투자신탁제3호, 제이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퀸즈가드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우리알타미라펀드, 한국대안투자스마트교육전문사모투자1호,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Adamas Venture Opportunities Fund LP, 제네시스북미업스트림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제네시스업스트림유한회사, GM Presidio, LLC, Presidio Co-Investors A LLC, Southlake Indiana LLC, Southlake Mall, 마일스톤인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8호[특별자산],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엠에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제피루스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제일차㈜, 엠스퀘어중동제삼차, 사우스레이크제일차, 엠씨비에이치제일차, 에이치제이제이제이차, 더템페스트㈜, 메이플베이,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쥐피아이제육차,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해유동제이차, 시그너스제이차, 엠스퀘어지제, 에스엘티수성, 에스엘티갈산, 에스엘티삼성, 에스엘티스페어, 에스엘티조촌, 메리밀라노, 에스엘티구래제일차, 에스엘티신화, 쥐피아이제십일차, 쥐피아이제십이차, 케이에스엘제일차, 그래스랜즈제이차, 스와이프제일차, 지엠더원, 케이에스엘제이차, 비엔나로즈 주식회사, 에스엘티논현, 엠스퀘어클라우드, 에스엘티양주, 지엠뉴욕제일차, 버티고제일차, 엠스타트제일차,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제이에스엠제일차, 클래식블루, 청라웨이브제일차, 세인트루이스, 쥐피아이제십오차,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유제이비제삼차, 쥐피아이제십팔차, 아오에데제일차, 망고알로제일차, 광명하안티아모, 에코그란데, 체리블러썸제일차, 엠스퀘어시화제일차, 쥐피아이제십칠차, 하이앤드청담522, 스카이캐슬제일차, 쥐피아이제십구차, 엠성내동제일차,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그레이트왕산제이차, 그레이트왕산제일차, 서초테라스힐제일차, 글로벌에이치비에스, 에코도브, 힐스테이트중동, 나이스수표제일차, 에스코퍼제일차, 카탈리스트제이차, 도안퍼스트제일차, 도안퍼스트제이차, 엠오산제일차, 지에이치불당제일차, 우연오에스티제일차, 유포리아제육차, 프로젝트쌍촌, 청라제이차, 그레이트반달섬제일차, 그레이트역삼제일차, 헤리스빌제일차, 카발리제일차, 코스모포레, 코스모그린, 엠스퀘어오창, 대구본리제일차, 대구본리제이차, 그레이트대치제일차, 그레이트대치제이차, 수영망미제일차, 스마트합천제일차, 스마트플러스제일차, 나이스원호제일차, 나이스안흥제일차, 스마트한남제일차, 용산프로젝트제일차, 그레이트음봉제일차, 그레이트음봉제이차, 에이치엠에스제일차, 네오에이그린, 올리브니스제일차, 코스모조이, 감마스토리제일차, 스타크제일차, 유포리아제오차, 트리스제일차, 메리츠오토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메리츠오토제팔차유동화전문회사, 메리츠차이나증권[주식]종류C4,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C,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종류C-P2,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CI, 메리츠코리아오퍼튜니티사모증권[주식], 메리츠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C,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자[채권-재간접형]종류Ae,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C4, 메리츠더우먼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CF, 메리츠코리아증권자[주식혼합]종류C-P2,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엠플러스스카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0호,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1호,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2호,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3호,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크라운락IPO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칸서스부산기장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공평 15-16 PFV, 오에스티파트너스,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힉스프런티어,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 티케이빌드,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 충무로피에프브이, 가하유앤아이,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다온종합건설,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갈매피에프브이,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송강산업개발, 대산이엔지산업건설,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트리플스페이스, 선유도시개발,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에스엠디엔씨,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디엠메탈, 한다리츠,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에스알산업,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도원코퍼레이션,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메리츠현대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훈파트너스, 제이큐,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흥영산업개발, 더퍼스트포르테2, KAI-베리타스벤처투자조합1호,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한강에코테크개발, 준금건설,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케이알서초, 코스모스,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동탄트리플스페이스,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NH Presidio Investments LLC,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브이엠 에너지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
|---|---|---|---|---|
| 보험료수익 | 금융상품관련 투자수익 |
기타 | 합계 | |
| 메리츠금융지주 | 161 | - | 782 | 943 |
| 메리츠증권㈜ | 334 | 15,476 | 786 | 16,596 |
| 메리츠자산운용㈜ | 50 | - | 28 | 78 |
| 메리츠캐피탈 | 354 | 3,971 | 115 | 4,440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 18 | 18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 - | 1,467 | - | 1,467 |
|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 | 463 | - | 463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8호 | - | 2,504 | - | 2,504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1,779 | - | 1,779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42,104 | - | 42,104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 - | 1,265 | - | 1,265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5,267 | - | 5,267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4,727 | - | 4,727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 | 2,115 | - | 2,115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1,683 | - | 1,683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832 | - | 832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226 | - | 226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92 | - | 92 |
| 에코데이지 | - | 900 | - | 900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1,645 | - | 1,645 |
|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 | 14 | - | 14 |
|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 | - | 74 | - | 74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1 | - | 11 |
|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36 | - | 36 |
|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9 | - | 9 |
|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 - | 223 | - | 223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1,006 | - | 1,006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 | 3,119 | - | 3,119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219 | - | 219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 | 49 | - | 4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4,257 | - | 4,257 |
| 다온종합건설 | - | 218 | - | 218 |
| 갈매피에프브이 | - | 478 | - | 478 |
| 트리플스페이스 | - | 1 | - | 1 |
| 선유도시개발 | - | 284 | - | 284 |
| 에스엠디엔씨 | - | 13 | - | 13 |
| 한다리츠 | - | 19 | - | 19 |
| 에스알산업 | - | 10 | - | 10 |
| 제이큐 | - | 12 | - | 12 |
| 더퍼스트포르테2 | - | 7 | - | 7 |
| 준금건설 | - | 10 | - | 10 |
|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 | 1,284 | - | 1,284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 | 2,561 | - | 2,561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1,875 | - | 1,875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 | 649 | - | 649 |
| 티씨에스제일차유한회사(*2) | - | 117 | - | 117 |
| 쥐피아이제팔차(주)(*2) | - | 2,250 | - | 2,250 |
| 지에스에스원㈜(*2) | - | 353 | - | 353 |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61호(*2) | - | 10,932 | - | 10,932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2) | - | 3,385 | - | 3,385 |
| 독일오피스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8호(*2) | - | 1,664 | - | 1,664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2) | - | 3,234 | - | 3,234 |
| 스팍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2) | - | 17 | - | 17 |
| 코레이트코스닥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C-I(*2) | - | 156 | - | 156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2) | - | 964 | - | 964 |
| 합 계 | 899 | 126,026 | 1,729 | 128,654 |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비용 | ||
|---|---|---|---|
| 보험금비용 | 기타 | 합계 | |
| 메리츠금융지주 | - | 27,186 | 27,186 |
| 메리츠캐피탈 | 19 | 136 | 155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626 | 626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12 | 12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1 | 1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132 | 132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507 | 507 |
|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 | 4 | 4 |
| 에코데이지 | - | 163 | 163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208 | 208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1 | 1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 | 1,716 | 1,716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545 | 545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 | 179 | 17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3,084 | 3,084 |
| 다온종합건설 | - | 149 | 149 |
| 갈매피에프브이 | - | 92 | 92 |
| 트리플스페이스 | - | 52 | 52 |
| 선유도시개발 | - | 281 | 281 |
| 에스엠디엔씨 | - | 45 | 45 |
| 한다리츠 | - | 69 | 69 |
| 에스알산업 | - | 52 | 52 |
| 제이큐 | - | 104 | 104 |
| 더퍼스트포르테2 | - | 69 | 69 |
| 준금건설 | - | 104 | 104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2) | - | 1,340 | 1,340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2) | - | 2 | 2 |
| 합 계 | 19 | 36,859 | 36,878 |
| (*1) 스팍스분리과세하이일드1호가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당기 중 연결기업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
|---|---|---|---|---|
| 보험료수익 | 금융상품관련 투자수익 |
기타 | 합계 |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 - | 2,063 | - | 2,063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1,310 | - | 1,310 |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 | 4,592 | - | 4,592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1,249 | - | 1,249 |
| ㈜메리츠금융지주 | 162 | - | 783 | 945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 106 | 106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 - | 1,858 | - | 1,858 |
| 메리츠자산운용㈜ | 45 | - | 23 | 68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2,009 | - | 2,009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1,205 | - | 1,205 |
| 메리츠증권㈜ | 321 | 12,718 | 782 | 13,821 |
| 메리츠캐피탈 | 1,714 | 4,851 | 119 | 6,684 |
| 엠스퀘어시흥제일차주식회사 | - | 2,435 | - | 2,435 |
| 엠케이에이치제일차 | - | 446 | - | 446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 | 2,991 | - | 2,991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 | - | 4,114 | - | 4,114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2,499 | - | 2,499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3,667 | - | 3,667 |
| 쥐피아이제팔차 | - | 3,334 | - | 3,334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3,491 | - | 3,491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1,508 | - | 1,508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 | 5,309 | - | 5,309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6,752 | 1 | 6,753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 | - | 838 | - | 838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6,223 | - | 6,223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3,058 | - | 3,058 |
| 티씨에스제일차 | - | 851 | - | 851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7호 | - | 2,648 | - | 2,648 |
| 에코데이지 | - | 1,491 | - | 1,491 |
| 블루텍공모주멀티펀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 | 24 | - | 24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2 | - | 12 |
|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60 | - | 60 |
| 스팍스분리과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4 | - | 4 |
|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 - | 108 | - | 108 |
|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2호 | - | 8 | - | 8 |
|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 | 2 | - | 2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1,085 | - | 1,085 |
| 지에스에스원 | - | 905 | - | 905 |
| 갈매피에프브이 | - | 11 | - | 11 |
| 주식회사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 | 4,767 | 2,657 | 7,424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2,241 | 1 | 2,242 |
| 합 계 | 2,242 | 92,737 | 4,472 | 99,451 |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비용 | ||
|---|---|---|---|
| 보험금비용 | 기타 | 합계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55 | 55 |
| ㈜메리츠금융지주 | - | 24,342 | 24,342 |
| 메리츠증권㈜ | - | 116 | 116 |
| 메리츠캐피탈 | 120 | 440 | 560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11 | 11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118 | 118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12 | 12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5 | 5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117 | 117 |
| 에코데이지 | - | 53 | 53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90 | 90 |
| 합계 | 120 | 25,359 | 25,479 |
| (*) 전기 중 연결기업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메리츠금융지주 | - | 463 |
| 메리츠증권㈜ | 396,515 | 589 |
| 메리츠자산운용㈜ | - | 16 |
| 메리츠캐피탈 | 49,338 | 123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6 |
| 에코데이지 | 19,957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1,813 | 50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120,297 | 41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30,449 | 201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19,737 | 242 |
| 오에스티파트너스 | 98,647 | 948 |
| 다온종합건설 | 4,184 | 42 |
| 갈매피에프브이 | 8,334 | 99 |
| 트리플스페이스 | 308 | - |
| 선유도시개발 | 19,531 | - |
| 에스엠디엔씨 | 383 | - |
| 한다리츠 | 629 | - |
| 에스알산업 | 444 | - |
| 제이큐 | 888 | - |
| 더퍼스트포르테2 | 595 | - |
| 준금건설 | 885 | - |
| 합 계 | 782,934 | 2,82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30,337 | 262 |
| ㈜메리츠금융지주 | - | 453 |
| 메리츠증권㈜ | 252,565 | - |
| 메리츠캐피탈 | 99,674 | 100 |
| 쥐피아이제팔차 | 47,246 | - |
| 티씨에스제일차 | 9,220 | 117 |
| 지에스에스원 | 12,919 | - |
| 에코데이지 | 20,121 | -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3,538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1호 | - | 497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2호 | - | 228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6호 | - | 194 |
| 갈매피에프브이 | 8,390 | 9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49,464 | 479 |
| 합 계 | 529,936 | 5,967 |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
|---|---|---|
| 대여 | 회수 | |
| 메리츠캐피탈 | 30,000 | (80,000) |
| 메리츠증권㈜ | 150,000 | - |
| 티씨에스제일차유한회사(*) | - | (8,984) |
| (주)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900 | (20,168) |
| 지에스에스원㈜ | 795 | (13,762) |
| 쥐피아이제팔차(주)(*) | - | (45,636)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주) | 30,600 | -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주식회사 | 120,000 | -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주식회사 | 20,000 | - |
| (주)오에스티파트너스 | 57,600 | -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600 | - |
| (주)다온종합건설 | 4,240 | - |
| 트리플스페이스 | - | (600) |
| 선유도시개발 주식회사 | 17,000 | - |
| 에스엠디엔씨(주) | 390 | - |
| 에스알산업 주식회사 | 449 | - |
| (주)제이큐 | 900 | -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900 | - |
| (주)더퍼스트포르테2 | 600 | - |
| 합 계 | 435,974 | (169,150) |
| (*) 당기 중 연결기업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전기>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
|---|---|---|
| 대여 | 회수 | |
| 메리츠증권㈜ | - | (60,000) |
| 메리츠캐피탈 | 20,000 | - |
| 엠스퀘어시흥제일차주식회사 |
2,000 | (73,923) |
| 엠케이에이치제일차 |
- | (34,000) |
| 갈매피에프브이 | 8,500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5,200 | - |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 | (16,200) |
| 지에스에스원 | 7,349 | - |
| 쥐피아이제팔차 | - | (2,402) |
| 주식회사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20,480 | (128,480) |
| ㈜오에스티파트너스 | 9,200 | - |
| 에코데이지 | 20,000 | - |
| 티씨에스제일차 | - | (4,750) |
| 합계 | 102,729 | (319,755) |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약정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가증권 | 41,473 | 30,898 |
| 한도대출 | 149,440 | 368,288 |
| 합 계 | 190,913 | 399,186 |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대출채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메리츠증권(주)(*) | - | 280,000 |
(*) 그룹사 공동투자건으로 메리츠증권이 주관하여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대출채권입니다.
(7) 연결기업은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단기급여 | 16,247 | 18,565 |
| 퇴직급여 | 1,548 | 2,467 |
| 합계 | 17,795 | 21,032 |
31. 현금흐름표
31.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와 전기 중 영업현금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손익조정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이자비용 | 37,756 | 38,177 |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2,064,744 | 1,901,389 |
| 구상손실 | - | 1,086 |
| 신계약비상각비 | 1,080,697 | 1,167,534 |
| 퇴직급여 | 10,955 | 12,026 |
| 대손상각비 | 1,687 | 8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33,677 | 17,07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19,234 | 23,3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1,276 | 4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기대신용손실전입액 | 22,169 | 23,929 |
|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평가손실 | 13 | 1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102,875 | 2,652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매매손실 | 46,625 | 61,645 |
| 외화거래손실 | 963 | 118,736 |
| 감가상각비(유형자산) | 48,501 | 43,258 |
|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 | 3,983 | 4,455 |
| 감가상각비(무형자산) | 4,209 | 5,07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67 | 2,504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5,591 |
| 무형자산손상차손 | 3 | 2 |
| 복구충당부채전입 | 77 | 96 |
| 이자수익 | (679,227) | (597,517) |
| 배당수익 | (33,890) | (27,112) |
| 구상이익 | (882)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42) | (69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11,189) | (16,78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52,560) | (41,8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14,446) | (257,67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기대신용손실환입액 | (3,906) | (4,676)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256) | (115,357)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매매이익 | (2,492) | (9,418) |
| 외화거래이익 | (160,244) | (32,41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93) | (1,457)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80) | (895) |
| 지분법처분손실 | - | 5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 2,157 | - |
| 기타수익 | (2,268) | (1,242) |
| 합 계 | 2,519,893 | 2,322,279 |
(2) 당기와 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시 반영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예치금 | (285) | 32,99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244 | 5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10,437) | (1,769,784) |
| 기타수취채권 | (10,756) | 33,499 |
| 미상각신계약비 | (1,181,639) | (1,493,764) |
| 그밖의기타자산 | 55,956 | (2,174) |
| 이연법인세자산 | 272 | 1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5,460 | (2,908) |
| 예탁보증금 | 33 | (35) |
| 보험계약부채 | (4,194) | (48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20,402 | 57,351 |
| 순확정급여부채 | (16,900) | (15,777) |
| 그밖의기타부채 | 158,109 | 65,148 |
| 합 계 | (1,867,735) | (3,095,866) |
31.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대체 | 19,945 | 31,72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7,372) | (6,54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17,268 | 12,14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701,245 | (298,60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972) | (1,614) |
| 유형자산(토지) 재평가모형의 적용 | 255,457 | - |
31.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신규 등 | 기타 | 기말 |
|---|---|---|---|---|---|
| 임대보증금 | 20,996 | (3,210) | - | (12) | 17,774 |
| 차입부채 | 747,982 | 209,145 | - | 654 | 957,781 |
| 기타금융부채(*) | 45,656 | (30,448) | 49,180 | (27,970) | 36,418 |
| 합 계 | 814,634 | 175,487 | 49,180 | (27,328) | 1,011,973 |
(*) 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각 및 리스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등에 따른 금액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신규 등 | 기타 | 기말 |
|---|---|---|---|---|---|
| 임대보증금 | 24,540 | (3,385) | - | (159) | 20,996 |
| 차입부채 | 883,970 | (136,618) | - | 630 | 747,982 |
| 기타금융부채(*) | 40,497 | (26,671) | 35,594 | (3,764) | 45,656 |
| 합 계 | 949,007 | (166,674) | 35,594 | (3,293) | 814,634 |
(*) 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각 및 리스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등에 따른 금액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32.1 위험관리 개요
(1) 연결기업의 위험관리정책, 전략 및 절차 등 체제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
| 정책 | 보험업감독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및 비재무리스크로 분류하여 이들 리스크를 인식, 측정, 평가, 통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정책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익기반의 확보 및 제반 손실의최소화를 통해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자산/부채 관점에서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
| 전략 | 매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전략으로는 회사 전체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통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리스크를제거하기 위해 보유 및 재보험전략,헤지전략을 운영 중이며, DV01산출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실질적인 금리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절차 | 가. 위험의 인식 보험회사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비재무리스크로 분류하여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의 측정 및 평가 보험, 금리, 신용, 시장리스크와 같은 재무리스크에 대해서 금감원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기준의 리스크량 측정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유동성 리스크는 유동성비율 및 현금수지차비율을 기준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 하고있습니다. 다. 위험의 통제 리스크를 회피, 수용, 전가, 경감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개별리스크별로 설정하여 초과여부를 매월 모니터링 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있으며, 보험의 신위험 및 신규 투자자산 등을 각각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리스크 검토를 통해 사전적으로 리스크 입구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의 모니터링/보고 RBC 산출기준에 따라 주요 위험에 대해 리스크량의 산출, 변동원인 분석 및 한도모니터링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2) 연결기업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및 리스크관리파트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위임을받아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리스크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회사의 각종 리스크 한도 등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리스크관리파트 | 리스크관리파트은 리스크관리주관부서로서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및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 회사의 Market Value산출,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 운영,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 및 결정사항의이행현황 관리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연결기업의 위험관리체계구축을 위한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
| 위험관리 관련 규정 운영 |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조직의 역할, 위험전략, 부문별 위험측정, 한도관리,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 등위험관리 업무 및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한도설정 관리 | 전사 Total 리스크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로 정하고 개별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위험)로 리스크 한도를 배분하여, 설정된 한도 내에서 운영하여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자본 할당 및 한도기준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 및 관리하고, 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선 |
연결기업은 보험, 금리, 시장 및 신용위험에 대한 각 위험별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위험액 산출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출된 위험액으로 한도관리를 하는 등 위험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32.2 자본관리
연결기업은 RBC제도기준으로 자본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BC제도기준에 따라 산출된 RBC비율은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에서 RBC비율을 100%이상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연결기업은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이익 창출, 안정적인 자산포트폴리오 운용 등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되는 경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여력비율 | 구분 | 조치 |
|---|---|---|
| 50% 이상 ~ 100% 미만 | 경영개선권고 |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제한 등 |
| 0% 이상 ~ 50% 미만 |
경영개선요구 | 임원진 교체 요구, 자회사의 정리 등 |
| 0% 미만 |
경영개선명령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보험업 전부 정지 등 |
32.3 보험위험관리
(1) 일반손해보험
1) 개요
일반손해보험에서 보험위험이란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계약 시 예상했던 위험보다 실제 위험이 커져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위험은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위험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간의 차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보험금이 지급준비금보다 많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익스포져 현황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 및 지급준비금위험의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원수에 수재 및 출재를 감안한 보유기준으로 미래 발생될 사고 및 기발생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충당할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준 각각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가격위험(보유보험료)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화재ㆍ기술ㆍ해외보험 | 104,407 | 16,780 | 67,306 | 53,881 |
| 종합보험 | 166,202 | 13,277 | 111,721 | 67,758 |
| 해상보험 | 48,189 | 1,892 | 40,420 | 9,661 |
| 상해보험 | 66,859 | - | 311 | 66,548 |
| 근재ㆍ책임보험 | 108,266 | 3,572 | 29,789 | 82,049 |
| 기타일반보험 | 92,775 | 11,645 | 64,238 | 40,182 |
| 외국인보험 | 24,023 | - | - | 24,023 |
| 자동차보험 | 772,020 | - | 3,956 | 768,064 |
| 합계 | 1,382,741 | 47,166 | 317,741 | 1,112,166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준비금위험(지급준비금)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화재ㆍ기술ㆍ해외보험 | 38,189 | 8,448 | 23,111 | 23,526 |
| 종합보험 | 97,324 | 43,682 | 88,678 | 52,328 |
| 해상보험 | 25,878 | 2,285 | 19,959 | 8,204 |
| 상해보험 | 23,675 | - | 186 | 23,489 |
| 근재ㆍ책임보험 | 105,639 | 4,059 | 39,566 | 70,132 |
| 기타일반보험 | 47,537 | 2,875 | 22,958 | 27,454 |
| 외국인보험 | 40,262 | - | - | 40,262 |
| 자동차보험 | 173,359 | - | 15,637 | 157,722 |
| 합계 | 551,863 | 61,349 | 210,095 | 403,117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가격위험(보유보험료)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화재ㆍ기술ㆍ해외보험 | 78,481 | 17,380 | 47,046 | 48,815 |
| 종합보험 | 135,169 | 15,125 | 74,749 | 75,545 |
| 해상보험 | 59,885 | 2,386 | 54,077 | 8,194 |
| 상해보험 | 69,682 | - | 244 | 69,438 |
| 근재ㆍ책임보험 | 91,278 | 4,580 | 33,217 | 62,641 |
| 기타일반보험 | 92,921 | 10,363 | 63,212 | 40,072 |
| 외국인보험 | 19,002 | - | - | 19,002 |
| 자동차보험 | 675,222 | - | 3,397 | 671,825 |
| 합계 | 1,221,640 | 49,834 | 275,942 | 995,532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준비금위험(지급준비금)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화재ㆍ기술ㆍ해외보험 | 52,268 | 8,453 | 32,718 | 28,003 |
| 종합보험 | 81,425 | 15,639 | 56,447 | 40,617 |
| 해상보험 | 52,909 | 1,732 | 48,500 | 6,141 |
| 상해보험 | 23,560 | - | 355 | 23,205 |
| 근재ㆍ책임보험 | 110,423 | 930 | 44,429 | 66,924 |
| 기타일반보험 | 14,660 | 2,842 | 9,281 | 8,221 |
| 외국인보험 | 20,393 | - | - | 20,393 |
| 자동차보험 | 162,146 | - | 11,970 | 150,176 |
| 합계 | 517,784 | 29,596 | 203,700 | 343,680 |
3) 측정(인식) 방법
RBC제도 기준의 표준모형에 따라 일반보험 구분별 보험가격위험액과 보험준비금위험액으로 산출합니다. 보험가격위험액의 세부 산출 기준은 산출기준일 직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구분별 직전 3개년 평균합산비율을 감안한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조정위험계수는 기본위험계수(99% 신뢰수준)의 70%를 하한으로 기본위험계수에서 업계합산비율과 구분별 합산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보험준비금위험액의 세부 산출기준은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보험가격, 보험준비금 위험액 및 보험위험액 산출시에는 구분간/위험액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4) 관리방법
보험요율, 지급준비금 정책 등의 수립, 운영 등을 위해 손해율, 사업비율, 지급준비금적정성 평가를 준용함은 물론 최적 재보험 보유비율 및 위험 보유한도 등을 관리합니다.
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정책
연결기업은 매년 종목별 재보험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재보험 운영전략에는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그리고향후 출재 전략 방향, 위험보유한도,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거래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종별 거래재보험자수 및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재보험자의 신용등급은 RBC 기준 신용등급입니다.
<자동차 보험>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재보험자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재보험자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
|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 |
KOREAN RE, KOREA | AA | 3,956 | KOREAN RE, KOREA |
AA | 3,391 |
|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 A | 6 | ||||
| 합계 | 3,956 | 3,397 | ||||
| 거래보험자 수 | 1 | 2 | ||||
<일반보험>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재보험자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재보험자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
|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 |
KOREAN RE, KOREA | AA | 169,909 | KOREAN RE, KOREA |
AA | 180,174 |
| HANNOVER RE | AAA | 22,361 | LLOYD'S, LONDON |
AA | 12,594 | |
| R+V VERSICHERUNG, GERMANY | AA+ | 14,795 | R+V VERSICHERUNG, GERMANY | AAA | 9,683 | |
| 합계 | 207,065 | 202,451 | ||||
| 거래보험자 수(*) | 159 | 175 | ||||
(*) 일반보험 거래보험자 수에는 타사간사건 및 POOL은 제외하였습니다.
6) 보험금 진전추이
① 자동차보험
당기말 현재 원수기준으로 작성된 자동차 인사고(대인담보, 자손담보 등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 및 피보험자에 발생한 상해사고)와 물사고(대물담보, 차량담보, 무보험담보 등자동차사고에서 재물에 발생한 사고) 보험금 진전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통계량 부족 등으로 통계적 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정성 검증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은 제외하였습니다.
<인사고>
| (단위: 백만원) |
| 사고연도 | 사고연도말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4년 후 | 5년 후 | 6년 후 |
|---|---|---|---|---|---|---|---|
| AY2015 | 143,720 | 194,473 | 208,129 | 214,561 | 217,184 | 218,736 | 221,604 |
| AY2016 | 129,606 | 173,904 | 183,300 | 188,229 | 190,782 | 193,329 | - |
| AY2017 | 131,020 | 180,794 | 192,471 | 197,886 | 201,504 | - | - |
| AY2018 | 157,319 | 217,872 | 227,873 | 232,293 | - | - | - |
| AY2019 | 161,927 | 212,659 | 221,693 | - | - | - | - |
| AY2020 | 140,838 | 185,521 | - | - | - | - | - |
| AY2021 | 146,519 | - | - | - | - | - | - |
<물사고>
| (단위: 백만원) |
| 사고연도 | 사고연도말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4년 후 |
|---|---|---|---|---|---|
| AY2017 | 268,143 | 293,734 | 293,934 | 293,793 | 293,769 |
| AY2018 | 302,427 | 333,128 | 333,466 | 333,633 | - |
| AY2019 | 276,595 | 300,941 | 301,561 | - | - |
| AY2020 | 231,262 | 253,556 | - | - | - |
| AY2021 | 253,499 | - | - | - | - |
② 일반보험
당기말 현재 원수기준으로 작성된 일반보험 배상책임 관련 종목군(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종목군(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금 진전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통계량 부족 등으로 통계적 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정성 검증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은 제외하였습니다.
<종목군>
| (단위: 백만원) |
| 사고연도 | 사고연도말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4년 후 | 5년 후 | 6년 후 |
|---|---|---|---|---|---|---|---|
| AY2015 | 12,363 | 23,650 | 28,658 | 31,768 | 33,653 | 34,333 | 33,933 |
| AY2016 | 11,278 | 20,969 | 27,736 | 32,228 | 34,955 | 37,422 | - |
| AY2017 | 8,104 | 16,341 | 21,715 | 27,355 | 29,204 | - | - |
| AY2018 | 11,585 | 24,214 | 32,850 | 36,406 | - | - | - |
| AY2019 | 13,525 | 25,660 | 34,125 | - | - | - | - |
| AY2020 | 22,527 | 40,401 | - | - | - | - | - |
| AY2021 | 27,071 | - | - | - | - | - | - |
<기타종목군>
| (단위: 백만원) |
| 사고연도 | 사고연도말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4년 후 |
|---|---|---|---|---|---|
| AY2017 | 147,331 | 224,170 | 237,300 | 245,678 | 248,580 |
| AY2018 | 148,004 | 224,991 | 240,463 | 243,274 | - |
| AY2019 | 162,534 | 245,870 | 257,388 | - | - |
| AY2020 | 262,399 | 380,679 | - | - | - |
| AY2021 | 130,919 | - | - | - | - |
(2) 장기손해보험
1) 개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위험이란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계약 시 예상했던 위험보다 실제 위험이 커져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등을 의미합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위험은 주로 정액 급부형태이기 때문에 사고 지급준비금의 변동이 작고, 사고발생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준비금위험의 측정의 실익이 적어, RBC 제도기준에서는 보험가격위험액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익스포져 현황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의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원수에 수재 및 출재를 감안한 보유기준 위험보험료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준의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가격위험(보유위험보험료)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사망후유장해 | 375,326 | - | 11,875 | 363,451 |
| 상해생존 | 415,261 | - | 14,262 | 400,999 |
| 질병생존 | 1,227,836 | - | 255,387 | 972,449 |
| 재물 | 60,703 | - | 10,627 | 50,076 |
| 실손의료비 | 1,339,375 | - | 28,379 | 1,310,996 |
| 기타 | 125,743 | - | 1,983 | 123,760 |
| 합계 | 3,544,244 | - | 322,513 | 3,221,731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가격위험(보유위험보험료)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사망후유장해 | 376,451 | - | 11,940 | 364,511 |
| 상해생존 | 385,919 | - | 13,367 | 372,552 |
| 질병생존 | 1,009,034 | - | 224,066 | 784,968 |
| 재물 | 52,663 | - | 10,120 | 42,543 |
| 실손의료비 | 1,172,516 | - | 26,730 | 1,145,786 |
| 기타 | 124,533 | - | 2,675 | 121,858 |
| 합계 | 3,121,116 | - | 288,898 | 2,832,218 |
3) 측정(인식) 방법
RBC제도 기준의 표준모형에 따라 장기손해담보 구분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합니다. 세부 산출 기준은 산출기준일 직전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에 담보군별 직전 3개년 평균손해율을 감안한 조정위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갱신조정률 및 보유율을 감안하여 산출합니다. 조정위험계수는 기본위험계수(99% 신뢰수준)의 70%를 하한으로 기본위험계수에서 업계손해율과 보장별 손해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4) 관리방법
보험요율, 지급준비금 정책 등의 수립, 운영 등을 위해 손해율, 사업비율, 지급준비금적정성 평가를 준용함은 물론 최적 재보험 보유비율 및 위험보유 한도 등을 관리합니다.
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정책
연결기업은 매년 종목별 재보험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재보험 운영전략에는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그리고향후 출재 전략 방향, 위험보유한도,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거래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종별 거래재보험자수 및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재보험자의 신용등급은 RBC기준 신용등급입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재보험사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재보험사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
|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 |
SCOR RE, SEOUL | AAA | 135,836 | SCOR RE, SEOUL | AAA | 133,317 |
| KOREAN RE, KOREA | AA | 96,061 | KOREAN RE, KOREA | AA | 85,717 | |
|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지점 | AAA | 61,140 |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지점 |
AAA | 42,214 | |
| 소계 | 293,037 | 261,248 | ||||
| 거래보험자 수 | 9 | 9 | ||||
32.4 금리위험관리
1) 개요
금리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 및 금리구조의 불일치로 인해 금리 변동시 회사의 순자산가치 감소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2) 익스포져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리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확정형은 잔존만기로 금리연동형은 금리개정주기(1년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보험계약대출금(자산)은 해당 보험계약의 잔존만기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계 |
|---|---|---|---|---|
| 금리부 자산(a) | 4,896,089 | 3,754,780 | 11,117,140 | 19,768,009 |
| 금리부 부채(b) | 6,681,962 | 32,868 | 11,379,531 | 18,094,361 |
| 갭(a-b) | (1,785,873) | 3,721,912 | (262,391) | 1,673,64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계 |
|---|---|---|---|---|
| 금리부 자산(a) | 4,290,216 | 3,225,512 | 11,456,766 | 18,972,494 |
| 금리부 부채(b) | 6,822,604 | 63,777 | 9,510,337 | 16,396,718 |
| 갭(a-b) | (2,532,388) | 3,161,735 | 1,946,429 | 2,575,776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최저보증이율별 금리연동형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리연동형부채 | |
|---|---|---|
| 당기말 | 전기말 | |
| 0% 이하(*) | 10,519,258 | 8,976,252 |
| 0% 초과 2% 이하 | 5,579,897 | 5,467,492 |
| 2% 초과 3% 이하 | 507,285 | 793,144 |
| 3% 초과 4% 이하 | 553,845 | 533,075 |
| 합계 | 17,160,285 | 15,769,963 |
(*) 보장부분 적립금은 0% 이하에 기재하였습니다.
3)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에서는 금리민감도(Duration)를 이용하여 금리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RBC기준의 금리민감도 관리와 아울러 내부적 기준의 금리민감액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운영하고 있습니다.
RBC기준 금리 위험액 = Max (┃자산 금리민감액 - 부채 금리민감액┃× 금리변동계수, 최저금리위험액) + 금리역마진위험액
32.5 신용위험관리
1) 개요
신용위험이란 자산 운용에 있어 파산, 채무재조정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악화에 따라보유자산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은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상손실이란 부도율, 회수율에 의해 신용위험 노출자산의 부도발생시 입을 수 있는 손실가능금액에 대한 기대값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관리합니다. 미예상손실이란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의 변동성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RBC제도기준에 따른 신용위험액을 측정하고 자본을 통해 관리합니다.
2) 익스포져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에 따른 신용리스크 대상자산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재무상태표자산 | 현금및예치금 | 566,581 | 225,51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07,049 | 3,339,85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338,476 | 16,339,029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967,336 | 890,964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576 | 589 | |
| 부동산 | 940,218 | 679,146 | |
| 비운용자산 | 851,344 | 793,567 | |
| 장외파생금융거래 | 81,090 | 198,059 | |
| 난외항목 | 233,239 | 473,624 | |
| 합계 | 24,385,909 | 22,940,352 | |
3) 측정(인식) 방법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상 자산에 대하여 RBC제도 기준에 따른 신용위험을 측정하며, 자산의 종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및 보증을 통한 신용경감효과 등에 따라 표준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며, 복수의 신용등급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4) 관리방법
연결기업은 매월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산출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위험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concentration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투자유니버스를 설정하여 투융자 가능한 기업들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 투자는 BBB0 이하의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부의 대상이며, PF 자산(대출, 펀드, 유동화증권등)의 경우 운용자산의 일정한 한도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연결기업의 RBC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감내 가능 수준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매분기 Credit Review를 실시하여 해당자산의 부실여부 및 부실가능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향후 대책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5) 연체대출과 관리현황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전체금액 | 연체금액 | ||||
|---|---|---|---|---|---|---|
| 가계 | 기업 | 계 | 가계 | 기업 | 계 | |
| 보험약관대출금 | 580,030 | 3,337 | 583,367 | 1,321 | - | 1,321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36,889 | 47,298 | 384,187 | 1,352 | - | 1,352 |
| 지급보증대출금 | 42 | - | 42 | 1 | - | 1 |
| 기타대출금 | - | 7,421,811 | 7,421,811 | - | 11,341 | 11,341 |
| 합계 | 916,961 | 7,472,446 | 8,389,407 | 2,674 | 11,341 | 14,015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전체금액 | 연체금액 | ||||
|---|---|---|---|---|---|---|
| 가계 | 기업 | 계 | 가계 | 기업 | 계 | |
| 보험약관대출금 | 589,783 | 4,519 | 594,302 | 1,077 | 3 | 1,080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12,963 | 14,086 | 327,049 | 466 | - | 466 |
| 지급보증대출금 | 74 | - | 74 | 1 | - | 1 |
| 기타대출금 | - | 6,544,851 | 6,544,851 | - | - | - |
| 합계 | 902,820 | 6,563,456 | 7,466,276 | 1,544 | 3 | 1,547 |
6) 담보물과 신용보강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담보물과 신용보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익스포져 | 신용보강수단 | ||
|---|---|---|---|---|
| 담보 | 보증 | 기타 | ||
| 보험약관대출금 | 583,107 | - | - | 583,107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84,187 | 17,784 | - | - |
| 지급보증대출금 | 42 | - | 12 | - |
| 신용대출금 | - | - | - | - |
| 기타대출금 | 7,421,811 | - | 194,231 | - |
| 합계 | 8,389,147 | 17,784 | 194,243 | 583,107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익스포져 | 신용보강수단 | ||
|---|---|---|---|---|
| 담보 | 보증 | 기타 | ||
| 보험약관대출금 | 594,119 | - | - | 594,119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27,049 | 19,810 | 24,005 | - |
| 지급보증대출금 | 74 | - | 32 | - |
| 신용대출금 | - | - | - | - |
| 기타대출금 | 6,553,252 | - | 327,427 | - |
| 합계 | 7,474,494 | 19,810 | 351,464 | 594,119 |
7)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국내채권 및 대출채권의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 ||||||||
|---|---|---|---|---|---|---|---|---|---|
| 무위험 | AAA | AA+ ~ AA- | A+ ~ BBB- | BB+이하 | 기타 | 무등급 | 합계 |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41,664 | - | 378,428 | 5,274 | - | 222,787 | 14,266 | 662,41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8,070,691 | 2,015,750 | 244,217 | 139,802 | - | 1,268 | - | 10,471,728 | |
|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 - | 30,244 | 345,408 | - | - | 188,726 | 564,37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194,487 | - | 53,413 | 39,962 | 24,383 | 531 | 6,553,972 | 6,866,748 | |
| 보험약관대출 | 583,107 | - | - | - | - | - | - | 583,107 | |
| 부동산담보대출 | - | - | - | - | - | 378,470 | 5,717 | 384,187 | |
| 지급보증대출금 | - | 12 | - | - | - | 30 | - | 42 | |
| 합 계 | 8,889,949 | 2,015,762 | 706,302 | 530,446 | 24,383 | 603,086 | 6,762,681 | 19,532,609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 ||||||||
|---|---|---|---|---|---|---|---|---|---|
| 무위험 | AAA | AA+ ~ AA- | A+ ~ BBB- | BB+이하 | 기타 | 무등급 | 합계 |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58,001 | 36,679 | 354,567 | - | 8,630 | 163,814 | - | 621,69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8,013,758 | 1,766,669 | 324,471 | 113,456 | - | 1,411 | - | 10,219,765 | |
|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 - | 31,361 | 249,653 | - | - | 183,251 | 464,26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334,244 | 24,222 | 23,742 | 40,324 | - | 6,641 | 5,690,091 | 6,119,264 | |
| 보험약관대출 | 594,119 | - | - | - | - | - | - | 594,119 | |
| 부동산담보대출 | - | - | - | - | - | 292,612 | 4,160 | 296,772 | |
| 지급보증대출금 | - | 32 | - | - | - | 41 | - | 73 | |
| 합 계 | 9,000,122 | 1,827,602 | 734,141 | 403,433 | 8,630 | 464,519 | 5,877,502 | 18,315,949 | |
8) 파생상품 익스포져 현황
연결기업은 대안투자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환율 및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 및 금리 파생상품 거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과 1:1로 이루어지고 정산소를 통한 일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의 가치는 계약에 의해 연결기업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금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지배기업이 수취할 금액이 많을 경우 파생상품은 양(+)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거래상대방 부도시 해당 가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외파생상품 신용위험 익스포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대체비용 (A) |
잠재익스포져 (B) |
익스포져 (A+B) |
대체비용 (A) |
잠재익스포져 (B) |
익스포져 (A+B) |
|
| 금리 | - | 3,400 | 3,400 | 9,188 | - | 9,188 |
| 주식 | - | - | - | - | - | - |
| 외환 | 4,140 | 49,840 | 53,980 | 119,809 | 47,302 | 167,111 |
| 신용파생 | - | - | 23,710 | - | - | 21,760 |
금리, 주식, 외환의 경우 대체비용(파생상품 평가이익) 및 잠재익스포져(계약금액 × 신용환산율)로 구분하여 작성하나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익스포져만 명시합니다.
대체비용이란 보유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양(+)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는 현재 보유한 파생상품과 동일한 거래를 신규로 체결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잠재익스포져란 파생상품 잔존만기까지 대체비용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약정금액에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길수록, 가격변동성이 클수록 높은 신용환산율이 적용됩니다.
9) 재보험거래 익스포져 현황
연결기업은 재보험 거래 시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재보험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AA- 이상 | A+ ~ A- | BBB+이하 | 기타 | 합계 | |
|---|---|---|---|---|---|---|
| 국내 | 재보험미수금(*) | 64,121 | 22 | - | 177 | 64,320 |
| 99.69% | 0.03% | 0.00% | 0.28% | 100.00% | ||
| 출재미경과보험료 | 84,702 | - | 15 | - | 84,717 | |
| 99.98% | 0.00% | 0.02% | 0.00% | 100.00% | ||
| 출재지급준비금 | 221,307 | 3 | 13 | - | 221,323 | |
| 99.99% | 0.00% | 0.01% | 0.00% | 100.00% | ||
| 해외 | 재보험미수금(*) | 24,723 | 294 | - | 1,860 | 26,877 |
| 91.99% | 1.09% | 0.00% | 6.92% | 100.00% | ||
| 출재미경과보험료 | 52,514 | - | 1 | - | 52,515 | |
| 100.00% | 0.00% | 0.00% | 0.00% | 100.00% | ||
| 출재지급준비금 | 83,734 | 442 | 260 | - | 84,436 | |
| 99.17% | 0.52% | 0.31% | 0.00% | 100.00% | ||
(*) 재보험미수금은 RBC 기준상 요건을 만족할 경우 미지급금을 상계한 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AA- 이상 | A+ ~ A- | BBB+이하 | 기타 | 합계 | |
|---|---|---|---|---|---|---|
| 국내 | 재보험미수금(*) | 64,340 | 404 | - | 317 | 65,061 |
| 98.89% | 0.62% | 0.00% | 0.49% | 100.00% | ||
| 출재미경과보험료 | 88,709 | - | 53 | - | 88,762 | |
| 99.94% | 0.00% | 0.06% | 0.00% | 100.00% | ||
| 출재지급준비금 | 212,404 | 8 | 176 | - | 212,588 | |
| 99.91% | 0.00% | 0.09% | 0.00% | 100.00% | ||
| 해외 | 재보험미수금(*) | 26,226 | 167 | 1 | 2,166 | 28,560 |
| 91.83% | 0.58% | 0.00% | 7.59% | 100.00% | ||
| 출재미경과보험료 | 28,951 | - | 3 | - | 28,954 | |
| 99.99% | 0.00% | 0.01% | 0.00% | 100.00% | ||
| 출재지급준비금 | 71,136 | 484 | 648 | - | 72,268 | |
| 98.43% | 0.67% | 0.90% | 0.00% | 100.00% | ||
(*) 재보험미수금은 RBC 기준상 요건을 만족할 경우 미지급금을 상계한 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0) 연체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신용등급별 장부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정상 | 요주의 | 합계 | 정상 | 요주의 | 합계 | |
| 개인대출 | 915,640 | - | 915,640 | 835,465 | - | 835,465 |
| 기업대출 | 7,252,599 | 208,506 | 7,461,105 | 6,592,348 | 38,463 | 6,630,811 |
| 합계 | 8,168,239 | 208,506 | 8,376,745 | 7,427,813 | 38,463 | 7,466,276 |
다른 정보가 없는 한 90일 미만 연체된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연체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연체일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0일미만 | 30~60일미만 | 60~90일미만 | 90일 이상 | 합계 |
|---|---|---|---|---|---|
| 부동산담보대출 | 1,352 | - | - | - | 1,352 |
| 지급보증대출 | 1 | - | - | - | 1 |
| 합계 | 1,353 | - | - | - | 1,353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0일미만 | 30~60일미만 | 60~90일미만 | 90일 이상 | 합계 |
|---|---|---|---|---|---|
| 부동산담보대출 | 466 | - | - | - | 466 |
| 지급보증대출 | 1 | - | - | - | 1 |
| 합계 | 467 | - | - | - | 467 |
11) 개별적으로 손상된 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개별적으로 손상된 대출채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대출금 | 12,662 | 1,080 |
| 신용손실충당금 | (260) | (183) |
| 순장부가액 | 12,402 | 897 |
12) 국가별 신용위험 집중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무증권과 대출채권에 대한 국가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한민국 | 기타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68,053 | 114,663 | 1,082,7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395,319 | 941,889 | 17,337,20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967,596 | - | 967,596 |
| 합계 | 18,330,968 | 1,056,552 | 19,387,52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한민국 | 기타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10,358 | 159,986 | 1,470,3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479,067 | 858,550 | 16,337,61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891,148 | - | 891,148 |
| 합계 | 17,680,573 | 1,018,536 | 18,699,109 |
13) 산업별 신용위험 집중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무증권과 대출채권에 대한 산업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정부 및 공공기관 |
금융권 | 비금융권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5,756 | 578,263 | 199,698 | 993,71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553,814 | 191,542 | 9,510,493 | 17,255,84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967,596 | 967,596 |
| 합계 | 7,769,570 | 769,805 | 10,677,787 | 19,217,162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정부 및 공공기관 |
금융권 | 비금융권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9,067 | 727,000 | 284,277 | 1,470,3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393,427 | 262,859 | 7,681,331 | 16,337,61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891,148 | 891,148 |
| 합계 | 8,852,494 | 989,859 | 8,856,756 | 18,699,109 |
32.6 시장위험관리
1) 개요
시장위험이란 자산 운용에 있어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지표 변동에 의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의 위험 요인별 주요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요인 | 대상자산 | 시장위험액 |
|---|---|---|
| 주가 | 주식 |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가치 감소분 |
| 금리 | 채권 |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가치 감소분 |
| 환율 | 외화표시 자산부채 |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 환산 시 가치감소분 |
2) 익스포져 현황
시장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산으로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순외환포지션(환헤지 파생상품을 초과하는 외화자산)이 포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일반시장위험액 | 주식 포지션 | 102,888 | 29,206 |
| 금리 포지션 | 832,967 | 494,388 | |
| 외환 포지션 | 424,099 | 294,170 | |
| 단기환헤지포지션 | 18,942 | - | |
| 합계 | 1,378,896 | 817,764 | |
3) 측정(인식) 방법
연결기업은 시장위험에 노출된 대상 자산에 대하여 RBC제도 기준과 회사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을 측정합니다. 표준 모형(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5항)은 금융감독원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출합니다. 내부모형 기준의 시장위험액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위험요인의 상관관계 및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고려하고 보유기간 10일, 신뢰수준 99%를 적용한 시스템(MRO; Market Risk On-line)을 사용하여 Parametric VaR, Historical VaR 및 Monte-Carlo VaR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표로는 주식 베타 및 채권 듀레이션 등을 시스템에서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관리방법
연결기업은 시장위험 관리를 위해 손실한도 및 운용한도 등 각종 한도를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파트에서는 자산운용부서에서 이러한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시장리스크시스템(MRO; Market Risk On-line)을 이용하여 시장 리스크량 측정 및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VaR 측정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Historical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매일 Stress Test를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스템에서 Back Test를 일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금리 등 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란 위험요인의 변동에 의한 시장위험 대상자산의 시가 변동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RBC기준 대상자산으로 환율(원/달러) 100원,금리 100bp, 주가 10% 변동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손익영향 | 자본영향 | 손익영향 | 자본영향 | ||
| 환율(원/달러) | 100원 증가 | 35,774 | - | 27,038 | - |
| 100원 감소 | (35,774) | - | (27,038) | - | |
| 이자율 | 100bp 증가 | (4,575) | (2,103,767) |
(2,839) |
(1,922,352) |
| 100bp 감소 | 4,575 | 2,103,767 |
2,839 |
1,922,352 | |
| 주가 | 10% 증가 | 7,206 | 6,670 | 3,224 | 2,870 |
| 10% 감소 | (7,206) | (6,670) | (3,224) | (2,870) | |
32.7 유동성위험관리
1) 개요
유동성위험이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현금 흐름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의 과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입니다.
2) 측정(인식) 방법
연결기업은 유동성비율을 통해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3) 관리방법
연결기업은 유동성리스크의 모니터링 기준을 규제기준 유동성비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사의 유동성을 고려한 내부기준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을 신설하여 정기적 측정/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Stress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은행, 하나 은행과 단기자금조달 약정을 맺어 단기 지급불능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개월이하 |
3개월이하 |
6개월이하 |
1년이하 |
5년이하 |
5년초과 |
합계 |
|
|---|---|---|---|---|---|---|---|---|
|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509,743 |
- | - | - | - | - |
509,74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65,148 |
- |
10,037 |
217,908 |
1,556,773 |
2,165,470 |
4,515,336 |
|
|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상품 |
- |
206 |
1,904 |
362 |
1,667 |
- |
4,139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0,261 |
21,932 |
135,058 |
236,145 |
313,042 |
251,159 |
967,59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487 |
300,181 |
870,633 |
1,395,640 |
4,745,137 |
10,014,397 |
17,338,475 |
|
|
합계 |
1,097,639 |
322,319 |
1,017,632 |
1,850,055 |
6,616,619 |
12,431,026 |
23,335,290 |
|
|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상품 |
8,799 |
6,323 |
8,881 |
6,038 |
78,807 |
- |
108,848 |
|
예수부채 |
3,376 |
- |
- |
- |
- |
- |
3,376 |
|
|
차입부채 |
- |
- |
- |
- |
- |
957,782 |
957,782 |
|
|
합계 |
12,175 |
6,323 |
8,881 |
6,038 |
78,807 |
957,782 |
1,070,006 |
|
|
보험계약부채 |
보험료적립금 |
41,591 |
96,898 |
94,115 |
162,797 |
1,019,982 |
18,871,316 |
20,286,699 |
|
난외 |
미실행신용공여 |
183,684 |
53,957 |
112,686 |
304,483 |
5,599,403 |
137,139 |
6,391,352 |
|
매입 및 출자약정 |
- |
- |
- |
- |
47,781 |
323,653 |
371,434 |
|
|
합계 |
183,684 |
53,957 |
112,686 |
304,483 |
5,647,184 |
460,792 |
6,762,786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개월이하 |
3개월이하 |
6개월이하 |
1년이하 |
5년이하 |
5년초과 |
합계 |
|
|---|---|---|---|---|---|---|---|---|
|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211,434 | - | - | - | - | - | 211,4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2,322 | 64,066 | 72,534 | 186,513 | 1,424,520 | 1,801,452 | 4,041,405 | |
|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 |
- | - | 18 | 306 | - | - | 324 |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상품 |
4,484 | 29,299 | 18,809 | 21,170 | 47,511 | - | 121,272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8,294 | 76,250 | 30,788 | 137,574 | 378,686 | 259,554 | 891,14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3,527 | 299,350 | 326,994 | 987,468 | 4,820,000 | 9,841,690 | 16,339,029 | |
|
합계 |
850,061 | 398,965 | 449,143 | 1,333,031 | 6,670,717 | 11,902,696 | 21,604,612 | |
|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상품 |
677 | - | - | - | 1,450 | - | 2,127 |
|
예수부채 |
4,038 | - | - | - | - | - | 4,038 | |
|
차입부채 |
- | - | - | - | 249,207 | 498,776 | 747,983 | |
|
합계 |
4,715 | - | - | - | 250,657 | 498,776 | 754,148 | |
|
보험계약부채 |
보험료적립금 |
28,605 | 67,737 | 73,989 | 180,713 | 1,155,544 | 16,981,034 | 18,487,622 |
|
난외 |
미실행신용공여 |
- |
325,343 |
23,150 |
250,120 |
4,005,558 |
1,476,791 |
6,080,962 |
|
매입 및 출자약정 |
- |
- |
- |
- |
73,516 |
249,840 |
323,356 |
|
|
합계 |
- | 325,343 |
23,150 |
250,120 |
4,079,074 |
1,726,631 |
6,404,318 |
|
32.8 운영위험관리
1) 개요
운영위험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크관리파트를 통하여 전사 리스크관리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파트를 통하여 RCSA, 고객서비스본부를 통하여 고객정보 보호, 비상계획파트를 통하여 BCP, 소비자보호담당을 통하여 민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 RCSA(Risk Control Self Assessment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 점검의 주기적 시행 | 담당자별로 업무 Process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
|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운영 | 회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나 블랙 아웃 등 위기 상황 발생시 의사결정, 복구절차, 대내외 Communication 방법 등에 대해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회 이상 전사 모의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상시감사시스템 구축 | 현장 리스크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손실 DATA의 조기발견 및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4.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제 101 (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0 (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제 101 (당)기 | 제 100 (전)기 | ||
|---|---|---|---|---|---|
| 자산 |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 6, 13 | 509,735,660,872 | 211,427,152,792 | ||
| Ⅱ. 금융자산 | 5, 6, 13 | 23,182,178,213,388 | 21,744,726,551,412 | ||
| 1. 예치금 | 7,000,000 | 7,000,000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55,613,690,380 | 469,708,898,434 |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959,722,730,700 | 3,572,020,254,292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276,612,102,703 | 16,276,515,660,488 | |||
|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67,285,163,076 | 890,725,206,190 | |||
| 6. 기타수취채권 | 418,798,141,695 | 414,477,189,610 | |||
| 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384,834 | 121,272,342,398 | |||
| Ⅲ.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7 | 5,843,391,714 | 5,843,391,714 | ||
| Ⅳ. 유형자산 | 8 | 720,464,533,085 | 442,949,689,001 | ||
| Ⅴ. 투자부동산 | 9 | 282,130,345,309 | 306,058,122,930 | ||
| Ⅵ.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0 | 1,350,716,000 | 3,507,266,320 | ||
| Ⅶ. 무형자산 |
11 | 41,928,658,829 | 40,103,050,696 | ||
| Ⅷ. 기타자산 | 12 | 2,808,636,114,604 | 2,525,929,382,372 | ||
| 1. 재보험자산 | 442,990,010,678 | 402,571,220,839 | |||
| 2. 구상채권 | 17,722,463,180 | 16,840,411,257 | |||
| 3. 미상각신계약비 | 2,196,200,195,008 | 2,095,258,617,444 | |||
| 4. 순확정급여자산 | 17 | 11,680,723,573 | 629,763,162 | ||
| 5. 이연법인세자산 |
22 | 130,396,668,848 | - | ||
| 6. 그밖의기타자산 |
9,646,053,317 | 10,629,369,670 | |||
| 자산 총계 | 27,552,267,633,801 | 25,280,544,607,237 | |||
| 부채 | |||||
| Ⅰ. 보험계약부채 | 14 | 22,962,628,856,171 | 20,858,909,326,652 | ||
| Ⅱ. 금융부채 | 5, 6, 16 | 1,480,713,502,911 | 1,158,193,292,871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60,739,580 | - | |||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1,505,179,249 | 1,156,065,715,980 | |||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7,584,082 | 2,127,576,891 | |||
| Ⅲ. 기타부채 | 719,412,509,623 | 591,607,340,909 | |||
| 1. 충당부채 | 18 | 7,581,897,983 | 8,669,349,267 | ||
| 2. 당기법인세부채 | 22 | 204,502,602,870 | 127,010,790,978 | ||
| 3. 이연법인세부채 | 22 | - | 107,358,016,105 | ||
| 4. 순확정급여부채 | 17 | - | - | ||
| 5. 그밖의기타부채 | 20 | 507,328,008,770 | 348,569,184,559 | ||
| 부채 총계 | 25,162,754,868,705 | 22,608,709,960,432 | |||
| 자본 | 21 | ||||
| Ⅰ. 자본금 | 60,312,500,000 | 60,312,500,000 | |||
| Ⅱ. 자본잉여금 | 601,409,747,877 | 601,409,747,877 | |||
| Ⅲ. 신종자본증권 |
104,534,360,000 | 104,534,360,000 | |||
| Ⅳ. 자본조정 | (312,825,457,196) | (49,573,034,134) |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48,420,477,028) | 179,844,783,760 | |||
| Ⅵ.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기적립액 대손준비금추가적립(환입)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추가적립예정액 |
2,284,502,091,443 24,555,571,399 9,283,613,862 283,652,269,467 18,318,888,771 |
1,775,306,289,302 34,498,584,530 (9,943,013,131) 269,868,486,515 13,783,782,952 |
|||
| 자본 총계 | 2,389,512,765,096 | 2,671,834,646,805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7,552,267,633,801 | 25,280,544,607,237 |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01 (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0 (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제 101 (당)기 | 제 100 (전)기 | ||
|---|---|---|---|---|---|
| Ⅰ. 영업수익 | 11,819,463,965,705 | 11,082,831,509,019 | |||
| 1. 보험료수익 | 23 | 10,039,511,472,637 | 9,164,730,188,758 | ||
| 2. 재보험금수익 | 24 | 490,909,907,119 | 544,301,126,934 | ||
| 3. 이자수익 | 25 | 666,856,783,185 | 585,774,477,139 | ||
| 4. 배당수익 | 25 | 33,136,949,469 | 26,551,430,590 | ||
| 5. 금융상품투자수익 | 25 | 58,537,922,654 | 422,025,495,484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수익 | 130,220,058,156 | 469,004,608,934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71,682,135,502) | (46,979,113,450) | |||
| 6. 기타영업수익 | 28 | 530,510,930,641 | 339,448,790,114 | ||
| Ⅱ. 영업비용 | 10,908,673,863,150 | 10,472,543,137,908 |
|||
| 1. 보험금관련비용 | 23 | 5,672,116,263,295 | 5,394,032,195,809 | ||
| 2. 재보험료비용 | 24 | 640,253,940,735 | 564,840,628,677 | ||
|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2,064,789,190,210 | 1,901,361,948,227 | |||
| 4. 사업비 | 26 | 1,142,017,902,767 | 1,123,990,021,184 | ||
| 5. 신계약비상각비 | 12 | 1,080,697,241,268 | 1,167,534,438,165 | ||
| 6. 재산관리비 | 27 | 54,193,761,055 | 46,263,678,448 | ||
| 7. 이자비용 | 25 | 36,009,643,618 | 35,166,047,142 | ||
| 8. 금융상품투자비용 | 25 | 207,506,036,789 | 113,181,078,028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비용 | 247,805,568,387 | 152,331,901,489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40,299,531,598) | (39,150,823,461) | |||
| 9. 기타영업비용 | 28 | 11,089,883,413 | 126,173,102,228 | ||
| Ⅲ. 영업이익 | 910,790,102,555 | 610,288,371,111 | |||
| Ⅳ. 영업외수익 | 29 | 12,757,007,721 | 5,540,121,480 | ||
| Ⅴ. 영업외비용 | 29 | 4,779,089,668 | 12,141,276,217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8,768,020,608 | 603,687,216,374 | |||
| Ⅶ. 법인세비용 | 22 | 255,646,550,764 | 170,273,783,735 |
||
|
Ⅷ. 당기순이익 |
21 | 663,121,469,844 653,837,855,982 644,802,581,073 |
433,413,432,639 443,356,445,770 419,629,649,687 |
||
| Ⅸ. 기타포괄손익 | (528,265,260,788) | (297,105,700,389) |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8,562,465,988 | 2,228,276,778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4,024,244,594 | 1,646,230,820 | ||
| 재평가잉여금 |
8 | 184,651,267,404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5 | (113,046,010) | 582,045,958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716,827,726,776) | (299,333,977,16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5 | (714,109,929,717) | (312,906,837,28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기대신용손익 |
5 | 12,889,266,512 | 14,305,621,72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22,015,399,174 | 5,816,419,462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37,622,462,745) | (6,549,181,072) | ||
| Ⅹ. 당기총포괄이익 | 134,856,209,056 | 136,307,732,250 | |||
| 주당이익 | 21 | ||||
| 기본주당이익 | 5,796 | 3,876 | |||
| 희석주당이익 | 5,796 | 3,876 |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자 본 변 동 표 |
| 제 101 (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0 (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 2020년 1월 1일 (전기초) |
56,840,000,000 | 504,915,581,877 | - | (43,572,017,904) | 476,960,118,277 | 1,437,641,956,552 | 2,432,785,638,802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연차배당 | - | - | - |
- | - | (94,760,701,300) | (94,760,701,300) | |
| 유상증자 | 21 | 3,472,500,000 | 96,494,166,000 | - | - |
- |
- |
99,966,666,000 |
| 자기주식취득 등 |
- |
- |
- | (6,001,016,230) | - |
- |
(6,001,016,230)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21 | - | - |
104,534,360,000 | - |
- |
- |
104,534,360,000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1 | - |
- |
- |
- |
- |
(415,109,589) | (415,109,589) |
| 소계 | 3,472,500,000 | 96,494,166,000 | 104,534,360,000 | (6,001,016,230) | - | (95,175,810,889) | 103,324,198,881 | |
| 당기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433,413,432,639 | 433,413,432,63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 | - | - | - | 5,816,419,462 | - | 5,816,419,4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등 | 5 | - | - | - | - | (298,019,169,599) | - | (298,019,169,599)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 | - | - | - | (6,549,181,072) | - | (6,549,181,07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 | - | - | - | 1,646,230,820 | - | 1,646,230,820 |
| 소계 | - | - | - | - | (297,105,700,389) | 433,413,432,639 | 136,307,732,250 | |
| 기타: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대체 |
5 | - |
- |
- |
- |
(9,634,128) | 9,634,128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등 |
5 | - |
- |
- |
- |
- | (582,923,128) | (582,923,128) |
| 소계 |
- |
- |
- |
- |
(9,634,128) | (573,289,000) | (582,923,128) | |
| 2020년 12월 31일 (전기말)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49,573,034,134) | 179,844,783,760 | 1,775,306,289,302 | 2,671,834,646,805 | |
| 2021년 1월 1일 (당기초)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49,573,034,134) | 179,844,783,760 | 1,775,306,289,302 | 2,671,834,646,805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등: |
||||||||
| 연차배당 | - |
- |
- |
- | - | (151,070,947,840) | (151,070,947,840) | |
| 유상증자 | 21 | - | - | - | - | - | - | - |
| 자기주식취득 등 | 21 | - | - | - | (263,252,423,062) | - | - | (263,252,423,062)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1 | - | - | - | - | - | (2,854,719,863) | (2,854,719,863) |
| 소계 | - | - | - | (263,252,423,062) | - | (153,925,667,703) | (417,178,090,765) | |
| 당기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663,121,469,844 | 663,121,469,84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 | - | - | - | 22,015,399,174 | - | 22,015,399,17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등 | 5 | - | - | - | - | (701,333,709,215) | - | (701,333,709,21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 | - | - | - | (37,622,462,745) | - | (37,622,462,745) |
| 재평가잉여금 |
8 | - | - | - | - | 184,651,267,404 | - | 184,651,267,40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 | - | - | - | 4,024,244,594 | - | 4,024,244,594 |
| 소계 | - | - | - | - | (528,265,260,788) | 663,121,469,844 | 134,856,209,056 | |
| 2021년 12월 31일 (당기말)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312,825,457,196) | (348,420,477,028) | 2,284,502,091,443 | 2,389,512,765,096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현 금 흐 름 표 |
| 제 101 (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0 (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제 101 (당)기 | 제 100 (전)기 |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1,849,011,653,188 | 354,567,087,127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8,768,020,608 | 603,687,216,374 | |||
| 2. 손익조정항목 | 31 | 2,552,775,537,004 | 2,331,000,270,763 | ||
| 3. 자산ㆍ부채의 변동 | 31 | (1,942,194,474,245) | (3,001,026,945,827) | ||
| 4. 이자수익수취액 | 559,141,227,784 | 529,913,150,992 | |||
| 5. 이자비용지급액 | (30,545,038,209) | (34,293,763,740) | |||
| 6. 배당금수취액 | 33,136,949,469 | 26,551,430,590 | |||
| 7. 법인세납부액 | (242,070,569,223) | (101,264,272,025) |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1,307,754,200,628) | (423,806,499,259)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251,731,246,034 | 3,302,852,540,416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557,848,662,807) | (3,225,666,990,705)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672,415,999,053 | 2,849,781,335,562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661,762,741,165) | (3,284,607,712,110)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19,729,186,847 | (66,481,347,926) | |||
| 6.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600,000,000) | |||
|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694,938,667 | |||
| 8. 유형자산의 처분 | 58,436,500 | 19,513,129,000 | |||
| 9. 유형자산의 취득 | (28,049,369,393) | (11,035,280,500) | |||
| 10. 무형자산의 처분 | - | 210,000,000 | |||
| 11. 무형자산의 취득 | (5,539,601,047) | (7,204,026,063) | |||
| 12. 보증금의 감소 | 5,191,945,950 | 1,985,861,000 | |||
| 13. 보증금의 증가 | (3,680,640,600) | (3,248,946,600) |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242,893,119,591) | (63,350,069,265) | |||
| 1. 배당금의 지급 | (151,032,505,960) | (95,175,810,889) | |||
| 2.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4,095,000,000) |
- | |||
| 3. 유상증자 | - | 99,966,666,000 | |||
| 4. 임대보증금의 증가 | 1,977,251,000 | 85,800,319 | |||
| 5. 임대보증금의 감소 | (5,187,740,863) | (3,470,807,889) | |||
| 6. 자기주식의 취득 | (263,252,423,062) | (6,001,016,230) | |||
| 7. 차입부채의 증가 | 209,145,200,000 | 166,382,500,000 | |||
| 8. 차입부채의 감소 |
- | (303,000,000,000) | |||
| 9.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30,447,900,706) | (26,671,760,576) | |||
| 10. 신종자본증권 발행 | 21 | - | 104,534,360,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 | 298,364,332,969 | (132,589,481,397) | |||
| Ⅴ. 환율변동효과 | (55,824,889) | (58,409,464)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211,427,152,792 | 344,075,043,653 |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509,735,660,872 | 211,427,152,792 |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 제 10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0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의한 보험료의 수금과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그리고 위 항에 관련된 사업으로 손해보험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일체의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1922년 7월 30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 5월 23일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거쳐 1956년 7월 보험사최초로 증권상장되었으며, 1957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상호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1년 1월 1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2011년 3월 25일자로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183억원의 감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의 보통주자본금은 60,313백만원 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주주명(주1) | 소유주식수(주2) | 소유비율 |
|---|---|---|
| ㈜메리츠금융지주 외 5인 | 67,926,069 | 56.31 |
| 자기주식(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주식 포함) | 12,626,928 | 10.47 |
| 국민연금공단 | 7,948,566 | 6.59 |
| 메리츠화재 우리사주조합 | 2,933,462 | 2.43 |
| NORGES BANK | 1,558,584 | 1.29 |
| 기타 | 27,631,391 | 22.91 |
| 합계 | 120,625,000 | 100.00 |
주1) 상기 현황은 당사 주주명부 폐쇄일(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2) 상기 현황은 주주명부상 상위 5인의 주주 현황임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당기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대하여 후속측정방법을 역사적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면제 조항에 해당되어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평가 모형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주석 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2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제ㆍ개정 기준서 적용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정-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한 재평가 모형 적용
당사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한 후속측정과 관련된 회계정책을 역사적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공정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면제 조항에 해당되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평가 모형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석 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6) 비파생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1)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2)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당사는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을 적용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동 방법에 따르면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으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만약,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당사가 인식한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구 분 | 손실충당금 |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가능 |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거나 또는 최초 인식일 대비 신용등급 2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8)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보험미지급금, 차입부채,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거래원가를 차감한 수취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 관련된현금흐름과 공정가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지를 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궁극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노출을 표시합니다. 당사는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아래에 기술된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여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 관계가 중단되는 때
당사는 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forward point)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
| 건물 | 20년 ~ 40년 |
| 차량운반구 | 4년 |
| 비품 | 4년 |
| 임차점포시설물 | 4년 |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신계약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등에 의거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해약일 이전에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15) 재보험자산
당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7)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8) 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당사)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당사가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기간동안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인식시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이후 보험위험이 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해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9)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당사는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사는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당사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0)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당사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정하여 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하고, 평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되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할인율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ㆍ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간 잉여ㆍ부족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금융감독원이 최종 산출하여 제시한 할인율로 할인하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①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자본
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 아니합니다.
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5)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 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시행세칙 별표 3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6)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7)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임원에게는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제도(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5)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6)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미경과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7)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당사는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당사가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당사가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8)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9) 수수료수익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나.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다.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30)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1)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 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 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
| 보험부채 평가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 전환일 시점에 과거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하는 전환방법 선택 (완전/수정소급, 공정가치법 중 적용) |
| 재보험자산 평가 | 원가기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후 전액 손상여부 평가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수보험과 별개로 현행가치 측정(원수와 일관된 가정 사용) -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손상처리 적용 |
| 보험수익 인식 기준 | 보험료 수취시 수익 인식 | 보험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보험수익 인식 |
② 도입 준비상황
당사는 2023년부터 적용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을 위하여 1단계(영향분석 및 방법론 수립), 2단계(설계 및 시스템 구축), 3단계(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주요 추진 과제 |
| 1단계 (영향분석 및 방법론수립) |
2017년 3월 ~ 2017년 6월 | 1. Process Innovation 2. 회계이슈사항 도출 3. Master Plan 검토 4. To-be 재무제표 작성 |
| 2단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2017년 11월 ~ 2019년 4월 | 1. IFRS 17 세부 방법론 정의 2. 재무회계(SAP) 시스템 개선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개발 4. 부채결산 시스템 개발 |
| 3단계 (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 |
2019년 5월 이후 | 1. 경험통계 시스템 개발 2. 부채결산시스템 안정화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안정화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17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9년 4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22년에는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완료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시스템 구축현황과 시범운영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활동 | 준비상황 | 향후 계획 |
| 도입추진팀(전담TF) 구성 | 2015년 11월 전담 TF조직 구성 현재 17명 전담인력 운용중 |
- 전담TF 운영 지속 |
| IFRS17 결산시스템 구축 | 2019년 4월 구축완료 및 시범운영 중 | - 시스템 고도화 및 병행결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 임직원 교육등 | 유관부문 실무자 교육 실시 | - 교육과정 증설 및 심화과정 신설 |
|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및 재무영향 등 보고 | - 시범운영 및 병행결산 등 제반사항 보고 |
| IFRS17 사전검토 | 2023년 감사인 조기선임 | - 회계정책, 전환일 잔액 등 사전 검토 |
③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당사는 2021년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계리시스템 및 회계시스템의 정합성을 검증중이며, 전환시점 재무상태표 산출을 위해 최적가정과 공정가치 측정을 포함한 회계정책에 대해 검토중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당사에 미치는 재무영향을 신뢰성있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2021.12.31 현재 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으로 보유한 보험계약부채 규모는 약 22조 9,626억원 수준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보험료 등이 제외됨에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3. 유의적인 회계 추정 및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5 : 금융자산
- 주석6 : 금융상품 공정가치
- 주석8 : 유형자산(토지)
- 주석14 : 보험계약부채(지급준비금)
- 주석17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 검토와 공정가치 서열체계 분류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6 : 금융상품 공정가치
- 주석8 : 유형자산(토지)
한편,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당사의 수익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전망정보 재산출 및 보험계약부채 측정을 위한 가정의 조정 등 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COVID-19으로 인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기간말 현재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통예금 | 28,165 | 29,975 |
| 당좌예금 | 20,397 | 19,428 |
| 외화당좌예금 | 4,501 | 3,074 |
| MMDA | 404,800 | 158,950 |
| 기타예금 | 51,873 | - |
| 합 계 | 509,736 | 211,427 |
5. 금융자산
5.1 예치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예금 | 7 | 7 |
| 합 계 | 7 | 7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예금 | 하나은행 등 | 당좌개설보증금 | 7 | 7 |
5.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 | 5,979 | 1,000 |
| 회사채 | 19,541 | 8,630 |
| 수익증권 | 530,094 | 459,755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324 |
| 합 계 | 555,614 | 469,709 |
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 | 70,217 | 36,604 |
| 출자금 | 101,306 | 93,168 |
| 신종자본증권 | 670,864 | 586,943 |
| 특수채 | 71,479 | 94,749 |
| 금융채 | 98,457 | 9,856 |
| 회사채 | 19,693 | 20,261 |
| 기타대출금 | - | 12,919 |
| 해외대출 | 88,998 | 67,997 |
| 수익증권 | 2,549,518 | 2,289,257 |
| 외화유가증권 | 289,191 | 329,883 |
| 구조화예금 | - | 30,383 |
| 합 계 | 3,959,723 | 3,572,020 |
(2)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제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81,760 | (67,085) | 25,041 | (6,755) |
| 주식 | 2,026 | (401) | 7,483 | - |
| 출자금 | 14,556 | (10,146) | 1,747 | - |
| 신종자본증권 | - | (17,023) | 1,074 | - |
| 금융채 | 23 | (1,422) | - | - |
| 특수채 | - | (2,417) | - | (855) |
| 회사채 | - | (568) | 446 | - |
| 수익증권 | 64,922 | (27,755) | 14,242 | (5,109) |
| 외화유가증권 | 233 | (7,353) | - | (408) |
| 구조화예금 | - | - | - | (383) |
| 기타대출금 | - | - | 49 | - |
| K-IFRS 제103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 | (23,561) | 35,119 | (9,978) |
| 주식 | - | - | 8,125 | (54) |
| 출자금 | - | (27) | 1,749 | - |
| 신종자본증권 | - | - | 134 | (4) |
| 회사채 | - | - | 1,189 | (744) |
| 수익증권 | - | (22,840) | 23,908 | (9,176) |
| 외화유가증권 | - | (694) | 14 | - |
| 당기손익조정 금액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81,760 | (43,524)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10,078) | 3,223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제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59,096 | (50,063) | 16,275 | (11,198) |
| 주식 | 1,570 | (132) | 18 | (3) |
| 출자금 | 8,950 | (6,787) | 277 | - |
| 신종자본증권 | 945 | (4,682) | - | - |
| 해외대출 |
6 | - | - | - |
| 금융채 | - | (144) | - | - |
| 특수채 | 179 | (244) | - | - |
| 회사채 | 294 | - | - | - |
| 수익증권 | 43,391 | (36,817) | 15,140 | (3,346) |
| 외화유가증권 | 3,761 | (418) | 840 | (6,824) |
| 기타유가증권 | - | - | - | (1,025) |
| 구조화예금 | - | (827) | - | - |
| 기타대출금 | - | (12) | - | - |
| K-IFRS 제103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 | (20,593) | 28,392 | (1,517) |
| 주식 | - | - | 18 | (3) |
| 출자금 | - | (2,537) | 277 | - |
| 수익증권 | - | (17,247) | 26,198 | (1,514) |
| 외화유가증권 | - | (809) | 1,899 | - |
| 당기손익조정 금액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59,096 | (29,470)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12,117) | (9,681) |
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
| 주식 | 631 | 1,268 | 533 | 1,313 |
| 출자금(*) | - | - | 98 | 98 |
| 소 계 | 631 | 1,268 | 631 | 1,41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
| 국공채 | 8,282,972 | 7,154,706 | 7,431,629 | 7,037,629 |
| 특수채 | 1,201,501 | 1,154,377 | 917,897 | 939,469 |
| 금융채 | 185,000 | 184,656 | 115,000 | 118,304 |
| 회사채 | 644,070 | 619,591 | 760,631 | 784,206 |
| 외화유가증권 | 1,242,557 | 1,357,130 | 1,177,444 | 1,338,746 |
| 대출채권 | 6,797,565 | 6,804,884 | 5,979,783 | 6,056,751 |
| 소 계 | 18,353,665 | 17,275,344 | 16,382,384 | 16,275,105 |
| 합 계 | 18,354,296 | 17,276,612 | 16,383,015 | 16,276,516 |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어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양도거래로서,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대여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국공채 | 187,000 | 25,000 |
| 특수채 | 72,000 | - |
| 외화채권 | 114,994 | 105,536 |
| 합 계 | 373,994 | 130,536 |
당사는 상기 국공채 및 외화채권의 대여를 통해 수수료수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종목명 | 당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정 사유 |
|---|---|---|
| 증권예탁원 | 3 | 기부 및 공공성 목적으로 취득 |
| 서민금융진흥원 | 98 | 기부 및 공공성 목적으로 취득 |
| 대림건설 | 1,147 | 주식합병으로 인한 취득 |
| 티에스홀딩스 | 20 | 배당수취 목적으로 취득 |
| 합 계 | 1,26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종목명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정 사유 |
|---|---|---|
| 증권예탁원 | 3 | 기부 및 공공성 목적으로 취득 |
| 서민금융진흥원 | 98 | 기부 및 공공성 목적으로 취득 |
| 대림건설 | 1,290 | 출자전환으로 인한 취득 |
| 티에스홀딩스 | 20 | 배당수취목적으로 인한 취득 |
| 합 계 | 1,411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대신용손실 |
|---|---|---|---|
| 국공채 | 8,282,972 | 7,154,706 | - |
| 특수채 | 1,201,501 | 1,154,377 | 1,313 |
| 금융채 | 185,000 | 184,656 | 347 |
| 회사채 | 644,070 | 619,591 | 797 |
| 외화유가증권 | 1,242,557 | 1,357,130 | 1,140 |
| 대출채권 | 6,797,565 | 6,804,884 | 64,463 |
| 합 계 | 18,353,665 | 17,275,344 | 68,06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대신용손실 |
|---|---|---|---|
| 국공채 | 7,431,629 | 7,037,629 | - |
| 특수채 | 917,897 | 939,469 | 1,029 |
| 금융채 | 115,000 | 118,304 | 153 |
| 회사채 | 760,631 | 784,206 | 1,023 |
| 외화유가증권 | 1,177,444 | 1,338,746 | 997 |
| 대출채권 | 5,979,783 | 6,056,751 | 46,595 |
| 합 계 | 16,382,384 | 16,275,105 | 49,797 |
(5)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평가 | 신용위험 손실변동 |
처분 등 실현 | 기말 | |
|---|---|---|---|---|---|---|
| 당기손익 으로의 분류 |
이익잉여금 으로의 분류 |
|||||
| 지분상품 | ||||||
| 주식 | 780 | (144) | - | - | - | 636 |
| 채무상품 | ||||||
| 국공채 | (394,000) | (733,888) | - | (378) | - | (1,128,266) |
| 특수채 | 22,601 | (66,892) | 284 | (1,802) | - | (45,809) |
| 금융채 | 3,457 | (3,209) | (31) | (215) | - | 2 |
| 회사채 | 24,597 | (47,533) | (2) | (745) | - | (23,683) |
| 외화유가증권 | 162,298 | (28,495) | 144 | (18,234) | - | 115,713 |
| 대출채권 | 89,683 | (74,781) | 17,868 | 17 | - | 32,787 |
| 소 계 | (91,364) | (954,798) | 18,263 | (21,357) | - | (1,049,256) |
| 법인세 고려전 기타포괄손익 |
(90,584) | (954,942) | 18,263 | (21,357) | - | (1,048,620) |
| 법인세효과 | 23,289 | 279,991 | ||||
| 합 계 | (67,295) | (768,629) |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평가 | 신용위험 손실변동 |
처분 등 실현 | 기말 | |
|---|---|---|---|---|---|---|
| 당기손익 으로의 분류 |
이익잉여금 으로의 분류 |
|||||
| 지분상품 | ||||||
| 주식 | 9 | 780 | - | - | (9) | 780 |
| 채무상품 | ||||||
| 국공채 | (26,791) | (270,505) | - | (96,704) | - | (394,000) |
| 특수채 | 96,648 | (17,900) | (89) | (56,058) | - | 22,601 |
| 금융채 | 3,381 | 515 | 29 | (468) | - | 3,457 |
| 회사채 | 52,262 | (6,917) | (378) | (20,370) | - | 24,597 |
| 외화유가증권 | 107,541 | 70,678 | (64) | (15,857) | - | 162,298 |
| 대출채권 | 77,480 | (4,505) | 19,756 | (3,048) | - | 89,683 |
| 소 계 | 310,521 | (228,634) | 19,254 | (192,505) | - | (91,364) |
| 법인세 고려전 기타포괄손익 |
310,530 | (227,854) | 19,254 | (192,505) | (9) | (90,584) |
| 법인세효과 | (79,807) | 23,289 | ||||
| 합 계 | 230,723 | (67,295) | ||||
(6)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49,797 | - | - | 49,797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34) | 152 | 82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8,943 | - | - | 38,943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6,550) | - | - | (16,550)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4,466) | 419 | (82) | (4,129) |
| 기말 | 67,490 | 571 | - | 68,061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29,783 | 741 | 19 | 30,543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09 | (609)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1,698 | - | - | 31,698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0,551) | (132) | (19) | (10,702)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1,742) | - | - | (1,742) |
| 기말 | 49,797 | - | - | 49,797 |
(7)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6,275,104 |
- |
- |
16,275,104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9,173) |
24,164 |
25,009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5,805,983 |
- |
- |
5,805,983 |
| 제거된 채무증권 |
(4,045,194) |
(19,290) |
(13,668) |
(4,078,152) |
| 유효이자율 상각 |
21,533 |
- |
- |
21,533 |
| 환율변동 등 기타 |
(787,948) |
38,824 |
- |
(749,124) |
| 기말 |
17,220,305 |
43,698 |
11,341 |
17,275,344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4,434,432 | 16,384 | 2,058 | 14,452,87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5,566 | (15,566)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7,271,155 |
- | - | 7,271,155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5,131,142) |
(818) | (2,058) | (5,134,018) |
| 유효이자율 상각 | 11,712 | - | - | 11,712 |
| 환율변동 등 기타 | (326,618) | - | - | (326,618) |
| 기말 | 16,275,105 | - | - | 16,275,105 |
(8)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주식 | 25 | 1 |
5.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험약관대출금 | 583,367 | 594,302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84,187 | 296,772 |
| 지급보증대출금 | 42 | 73 |
| 소 계 | 967,596 | 891,147 |
| 이연부대비용 | 96 | 78 |
| 신용손실충당금 | (407) | (500) |
| 합 계 | 967,285 | 890,725 |
(2) 당기과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관련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기초 | 286 | 31 | 183 | 500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 | (14)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 | 6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대출채권 | 10 | 1 | - | 11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대출채권 | (107) | (3) | - | (110)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74) | 4 | 76 | 6 |
| 기말 | 123 | 25 | 259 | 407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기초 | 317 | 49 | 194 | 560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 | (14)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7) | 7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대출채권 | 112 | 4 | - | 116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대출채권 | (91) | (9) | (89) | (189)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58) | (7) | 78 | 13 |
| 기말 | 287 | 30 | 183 | 500 |
(3) 당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기초 | 881,457 | 9,507 | 183 | 891,14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대체 | 4,573 | (4,573)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784) | 6,524 | 260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대출채권 | 220,137 | 8,416 | - | 228,553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대출채권 | (151,013) | (910) | (183) | (152,106) |
| 기말 | 948,370 | 18,964 | 260 | 967,594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기초 | 805,680 | 2,346 | 385 | 808,41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대체 | 782 | (782)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952) | 3,769 | 183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대출채권 | 211,832 | 2,217 | - | 214,049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대출채권 | (132,886) | 1,958 | (385) | (131,313) |
| 기말 | 881,456 | 9,508 | 183 | 891,147 |
(4) 당기와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발생 | 환입(상각) | 기말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78 | (124) | 142 | 96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발생 | 환입(상각) | 기말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159 | (139) | 58 | 78 |
5.6 기타수취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수금 | 212,369 | 205,540 |
| 미수금 | 63,115 | 58,262 |
| 임차보증금 | 52,675 | 54,186 |
| 기타보증금 | 146 | 179 |
| 미수수익 | 102,078 | 106,169 |
| 받을어음 | 28 | 52 |
| 소 계 | 430,411 | 424,388 |
| 신용손실충당금 | (10,821) | (9,112) |
| 현재가치할인차금 | (792) | (799) |
| 합 계 | 418,798 | 414,477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수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수보험료 | 11,040 | 12,305 |
| 대리점미수금 | 2,886 | 1,435 |
| 공동보험미수금 | 18,319 | 15,971 |
| 대리업무미수금 | 27,372 | 23,210 |
| 재보험미수금 | 122,636 | 121,104 |
| 외국재보험미수금 | 26,877 | 28,560 |
| 특약수재예탁금 | 3,239 | 2,955 |
| 합 계 | 212,369 | 205,540 |
(3)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9,112 | 9,087 |
| 전입 | 1,709 | 25 |
| 기말 | 10,821 | 9,112 |
5.7 파생상품
5.7.1 파생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채권선도 | - | - | - | 49,888 | - | - | - | 49,888 |
| 통화선도 | 54 | 17,056 | 237 | 9,524 | - | 361 | 291 | 26,941 |
| 통화스왑 | - | - | 3,849 | 32,379 | - | - | 3,849 | 32,379 |
| 합계 | 54 | 17,056 | 4,086 | 91,791 | - | 361 | 4,140 | 109,20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채권선도 | - | - | 9,188 | - | - | - | 9,188 | - |
| 통화선도 | 28,050 | - | 18,304 | - | 324 | - | 46,678 | - |
| 통화스왑 | - | - | 65,730 | 2,128 | - | - | 65,730 | 2,128 |
| 합계 | 28,050 | - | 93,222 | 2,128 | 324 | - | 121,596 | 2,128 |
(2)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채권선도 | - | 3 | - | 3 |
| 통화선도 | (18,144) | (12,201) | (361) | (30,706) |
| 통화스왑 | - | (72,277) | - | (72,277) |
| 합계 | (18,144) | (84,475) | (361) | (102,980)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통화선도 | 25,973 | 16,467 | 324 | 42,764 |
| 통화스왑 | - | 70,264 | - | 70,264 |
| 합계 | 25,973 | 86,731 | 324 | 113,028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통화선도 | USD | 259,010,999 | 160,111,244 |
133,170,756 |
552,292,999 |
| HKD | - | 535,200,000 | - | 535,200,000 | |
| 통화스왑 | USD | - | 836,500,000 |
- | 836,500,000 |
| EUR | - | 57,000,000 |
- | 57,000,000 | |
| 채권선도 | KRW | - | 680,000 | - | 680,000 |
| 합계 | USD | 259,010,999 | 996,611,244 | 133,170,756 | 1,388,792,999 |
| HKD | - | 535,200,000 | - | 535,200,000 | |
| EUR | - | 57,000,000 | - | 57,000,000 | |
| KRW | - | 680,000 | - | 680,000 |
<전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 통화선도 | USD | 399,838,327 | 114,506,500 | 3,668,300 | 518,013,127 |
| HKD | - | 540,000,000 | - | 540,000,000 | |
| 통화스왑 | USD | - | 815,500,000 | - | 815,500,000 |
| EUR | - | 63,000,000 | - | 63,000,000 | |
| 채권선도 | KRW | - | 49,365 | - | 49,365 |
| 합계 | USD | 399,838,327 | 930,006,500 | 3,668,300 | 1,333,513,127 |
| HKD |
- | 540,000,000 |
- | 540,000,000 |
|
| EUR | - | 63,000,000 | - | 63,000,000 | |
| KRW | - | 49,365 | - | 49,365 |
5.7.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당사의 위험회피유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통화선도 | 환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통화선도 채권선도 |
환율, 이자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채권선도 | 이자율 | ||
<전기말>
|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통화선도 | 환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통화선도 채권선도 |
환율, 이자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채권선도 | 이자율 | ||
전세계적으로 은행간대여이자율(이하IBOR)을 다른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노출된 주요 IBOR는 미국은행간대출금리(LIBOR)로 특정기간물(1M, 3M, 6M, 12M)에 한해 2023년 7월부터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당사에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이자율 지표는 USD 3M LIBOR입니다. 다만, 당사의 위험회피관계 중 USD 3M LIBOR와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은 없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말>
| (단위: US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259,045,227.11 | 54 | 17,056 | 위험회피목적파생 상품자산(부채) |
150 | 13 |
<전기말>
| (단위: US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399,838,327.29 | 28,050 | - | 위험회피목적파생 상품자산 |
(34,529) | (1,894) |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160,111,243.87 | 237 | 5,36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5,316) |
| HKD 535,200,000.00 | - | 4,16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4,362) | |
| 소 계 | 237 | 9,524 | (9,678) |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USD 836,500,000.00 | 3,849 | 30,30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25,417) |
| EUR 57,000,000.00 | - | 2,07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818) | |
| 소 계 | 3,849 | 32,379 | (27,235) |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KRW 627,851 | - | 49,88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4,878) |
| 합 계 | 4,086 | 91,791 | (51,791) | ||
<전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114,506,500.37 | 11,450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1,261 |
| HKD 540,000,000.00 | 6,854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7,113 | |
| 소 계 | 18,304 | - | 18,374 |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USD 815,500,000.00 | 65,663 | 67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66,765 |
| EUR 63,000,000.00 | 67 | 1,45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1,122) | |
| 소 계 | 65,730 | 2,128 | 65,643 |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KRW 49,365 | 9,188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9,633 |
| 합 계 | 93,222 | 2,128 | 93,650 |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누적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외화유가증권 | 49,130 | - | 2,06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60 |
| 외화유가증권 | 175,507 | - | 13,04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13,048 |
| 해외대출 | 86,886 | - | 4,066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4,066 |
| 합 계 | 311,523 | - | 19,174 | - | 19,174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누적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외화유가증권 | 251,237 | - | (13,08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082) |
| 외화유가증권 | 168,134 | - | (656)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656) |
| 해외대출 | 67,997 | - | (1,57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1,575) |
| 합 계 | 487,368 | - | (15,313) | - | (15,313) | |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환위험 | ||
| 외화유가증권 | (33,547) | (11,129) |
| 해외대출 | (4,362) | 2,091 |
| 소 계 | (37,909) | (9,038) |
| 이자율위험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14,894) | (43,867) |
| 합 계 | (52,803) | (52,905)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환위험 | ||
| 외화유가증권 | 76,161 | (13,112) |
| 해외대출 | 7,113 | 2,366 |
| 소 계 | 83,274 | (10,746) |
| 이자율위험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9,661 | 9,188 |
| 합 계 | 92,935 | (1,558) |
(4) 당기와 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1,557 | (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05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535) | 63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740)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49,891) | 3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77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1,837 | 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468)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11,764) | 428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397)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1,753) |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잔존만기 및 평균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잔존만기 |
평균가격 (원)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7,261) | (6,284) | (11,210) | (1,536) | 1,147.22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1,538) | 166 | (1,441) | (25,716) | 1,182.33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 | - | - | (49,888) | 1.0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잔존만기 |
평균가격 (원)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3,823 | 20,111 | 19,922 | 2,498 | 1,177.79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17) | - | 20,057 | 43,563 | 1,193.93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 | 9,188 | - | - | 1.00 |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공기관 | 담보제공채권 | 당기말 | |
|---|---|---|---|---|
| 통화 | 장부금액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미래에셋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4,043 |
| NH투자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197 | |
| KB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21,985 | |
| 우리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9,646 | |
| 국민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6,081 | |
| 중소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7,864 | |
| 한국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26,889 | |
| 홍콩상하이은행 | 국고채권 03000-2409(14-5) | KRW | 8,478 | |
| 합 계 | KRW | 106,183 | ||
<전기말>
전기말 현재 당사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7) 당사는 장외파생상품 및 현물환 거래와 관련 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또는 유사한 약정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일괄상계 약정 거래를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인식된 금융자산 | 4,140 | 121,597 |
| 상계되는 금융부채 |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 4,140 | 121,597 |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 금융상품 | 4,086 | 2,128 |
| 금융담보 | - | - |
| 순액 | 54 | 119,469 |
2) 부채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인식된 금융부채 | 109,208 | 2,128 |
| 상계되는 금융자산 |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 109,208 | 2,128 |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 금융상품 | 4,086 | 2,128 |
| 금융담보 | 88,108 | - |
| 순액 | 17,014 | - |
6. 금융상품 공정가치
6.1 공정가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9,736 | 509,736 |
| 예치금 | 7 | 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55,614 | 555,6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959,723 | 3,959,72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276,612 | 17,276,61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67,285 | 979,500 |
| 기타수취채권 | 418,798 | 418,798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4,139 |
| 합 계 | 23,691,914 | 23,704,129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61 | 36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1,505 | 1,371,50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108,848 |
| 합 계 | 1,480,714 | 1,480,714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1,427 | 211,427 |
| 예치금 | 7 | 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69,709 | 469,70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572,020 | 3,572,0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276,516 | 16,276,51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890,725 | 906,655 |
| 기타수취채권 | 414,477 | 414,477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21,272 | 121,272 |
| 합 계 | 21,956,153 | 21,972,083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156,066 | 1,156,066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128 | 2,128 |
| 합 계 | 1,158,194 | 1,158,194 |
(2) 상기의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방법 및 가정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현금성자산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 예치금 | 예치금은 단기성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매목적파생상품 제외)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경우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과 기대현금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한 DCF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 기타수취채권 |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대부분 수취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3)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2) 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3)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6.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79 | 530,094 | 23,541 | 555,6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5,928 | 905,153 | 3,018,642 | 3,959,72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155,853 | 3,356,238 | 6,764,521 | 17,276,612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139 | - | 4,139 |
| 합 계 | 7,193,760 | 4,795,624 | 9,806,704 | 21,796,088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361 | - | 36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108,848 | - | 108,848 |
| 합 계 | - | 109,209 | - | 109,209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460,079 | 9,630 | 469,70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2,567 | 472,329 | 3,067,124 | 3,572,0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38,920 | 3,223,356 | 6,014,240 | 16,276,516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121,272 | - | 121,272 |
| 합 계 | 7,071,487 | 4,277,036 | 9,090,994 | 20,439,517 |
| 금융부채: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2,128 | - | 2,128 |
(2) 당기와 전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금융자산 계 |
|---|---|---|---|---|
| 기초 | 9,630 | 3,067,124 | 6,014,240 | 9,090,994 |
| 취득 | 23,057 | 537,316 | 4,220,266 | 4,780,639 |
| 처분/상환 | (14,187) | (609,470) | (3,488,883) | (4,112,540) |
| 당기손익 | 2,041 | (1,850) | 73,644 | 73,835 |
| 기타포괄손익 | - | 25,522 | (54,746) | (29,224) |
| 기말 | 20,541 | 3,018,642 | 6,764,521 | 9,803,704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금융자산 계 |
|---|---|---|---|---|
| 기초 | - | 2,215,852 | 4,398,787 | 6,614,639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 | - | 1,133,459 | - | 1,133,459 |
| 취득 | 8,550 | 716,389 | 3,928,538 | 4,653,477 |
| 처분/상환 | - | (1,001,107) | (2,367,497) | (3,368,604) |
| 당기손익 | 1,080 | (3,951) | 39,428 | 36,557 |
| 기타포괄손익 | - | 6,482 | 14,984 | 21,466 |
| 기말 | 9,630 | 3,067,124 | 6,014,240 | 9,090,994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말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530,094 | DCF모형 | 할인율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채무증권 | 905,153 | DCF모형 | 할인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356,238 | DCF모형 | 할인율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4,795,624 |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61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109,209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전기말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459,755 | DCF모형 | 할인율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324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소 계 | 460,07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채무증권 | 472,329 | DCF모형 | 할인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223,356 | DCF모형 | 할인율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21,272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4,277,036 | ||
| <금융부채>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128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4,00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19,541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23,54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지분증권 | 674,75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343,892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3,018,64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2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6,764,400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6,764,521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00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8,630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9,63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지분증권 | 588,994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478,130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3,067,12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2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6,014,119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6,014,240 | |||
(5) 당기말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다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투입변수의 변동내역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성장률 또는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52,008 | (54,478) |
| 채무증권 |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3,883 | (3,295) |
| 소 계 | 55,891 | (57,7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116,224 | (111,887) |
| 합 계 | 172,115 | (169,660) | |
(*)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실무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3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09,736 | - | 509,736 |
| 예치금 | - | 7 | - | 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 | - | 979,500 | 979,500 |
| 기타수취채권 | - | - | 418,798 | 418,798 |
| 합 계 | - | 509,743 | 1,398,298 | 1,908,041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371,505 | 1,371,505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211,427 | - | 211,427 |
| 예치금 | - | 7 | - | 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 | - | 906,655 | 906,655 |
| 기타수취채권 | - | - | 414,477 | 414,477 |
| 합 계 | - | 211,434 | 1,321,132 | 1,532,566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155,651 | 1,155,651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500 | DCF모형 | 할인율 상품별 적용 - 임직원저리대출: 2.0% - 그외: 국고채 이자율 |
| 기타수취채권 | 418,798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 합 계 | 1,398,298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1,505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06,655 | DCF모형 | 할인율 상품별 적용 - 임직원저리대출: 2.0% - 그외: 국고채 이자율 |
| 기타수취채권 | 414,477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 합 계 | 1,321,132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155,651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 사 명 | 국가 | 지분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인도네시아 | 51% | 5,243 | 5,243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대한민국 | 24% | 600 | 600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 사 명 | 당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종속기업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47,828 | 27,689 | 39,576 | 22,811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2,371 | 1 | 2,424 | 1 |
(3) 당기와 전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 사 명 | 당기 | 전기 | ||
|---|---|---|---|---|---|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
| 종속기업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2,309 | 1,956 | 1,640 | 1,399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53) | (53) | (47) | (47) |
(4) 당기 및 전기 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기말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5,243 | - | - | 5,243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600 | - | - | 600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기말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5,243 | - | - | 5,243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 | 600 | - | 600 |
| 프랜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6호 | 700 | - | (700) | - |
8.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차량 운반구 |
사용권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
| 취득원가 |
기초 | 269,540 | 156,692 | 133,278 | 204 | 82,558 | 5,808 | 648,080 |
| 기중 증가 | - | 322 | 12,017 | - | 50,284 | 15,709 | 78,332 | |
| 기중 감소 | - | - | (4,110) | (93) | (58,619) | - | (62,822) | |
| 투자부동산 대체 | 12,162 | 12,313 | - | - | - | - | 24,475 | |
| 재평가 | 255,457 | - | - | - | - | - | 255,457 | |
| 기말 | 537,159 | 169,327 | 141,185 | 111 | 74,223 | 21,517 | 943,522 | |
| 감가상각 누계액 |
기초 | - | (62,459) | (107,508) | (95) | (35,067) | - | (205,129) |
| 기중 감가상각 | - | (4,277) | (11,842) | (28) | (32,341) | - | (48,488) | |
| 기중 감가상각 (개발비 대체) |
- | - | (417) | - | - | - | (417) | |
| 기중 감소 | - | - | 4,106 | 93 | 31,308 | - | 35,507 | |
| 투자부동산 대체 | - | (4,531) | - | - | - | - | (4,531) | |
| 기말 | - | (71,267) | (115,661) | (30) | (36,100) | - | (223,058) | |
| 장부금액 | 합계 | 537,159 | 98,060 | 25,524 | 81 | 38,123 | 21,517 | 720,464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차량 운반구 |
사용권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
| 취득원가 |
기초 | 267,435 | 161,809 | 127,761 | 93 | 63,551 | 5,121 | 625,770 |
| 기중 증가 | - | 183 | 10,053 | 111 | 36,823 | 687 | 47,857 | |
| 기중 감소 | (20,955) | (8,330) | (4,536) | - | (17,816) | - | (51,637) | |
| 투자부동산 대체 | 24,411 | 7,311 | - | - | - | - | 31,722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 (1,351) | (4,281) | - | - | - | - | (5,632) | |
| 기말 | 269,540 | 156,692 | 133,278 | 204 | 82,558 | 5,808 | 648,080 | |
| 감가상각 누계액 |
기초 | - | (60,826) | (99,999) | (83) | (20,889) | - | (181,797) |
| 기중 감가상각 | - | (4,171) | (11,688) | (12) | (27,342) | - | (43,213) | |
| 기중 감가상각 (개발비 대체) |
- | - | (355) | - | - | - | (355) | |
| 기중 감소 | - | 3,133 | 4,534 | - | 13,163 | - | 20,830 | |
| 투자부동산 대체 | - | (2,720) | - | - | - | - | (2,720)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 - | 2,125 | - | - | - | - | 2,125 |
|
| 기말 | - | (62,459) | (107,508) | (95) | (35,068) | - | (205,130) | |
| 장부금액 | 합계 | 269,540 | 94,233 | 25,770 | 109 | 47,490 | 5,808 | 442,950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보험종류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가입처 | |
| 당기말 | 전기말 | |||
| 재산종합보험 | 건물,비품,전산장비,기관,기계 등 | 393,388 | 418,495 | DB손보,롯데손보 |
| 동산종합보험 |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 126 | 49 | DB손보 |
| 합계 | 393,514 | 418,544 |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임대보증금 등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담보제공자산 | 담보형태 | 설정금액 | 담보제공처 | |
|---|---|---|---|---|
| 당기말 | 전기말 | |||
| 강남사옥 | 전세권 및 근저당권 | 9,533 | 10,570 | 아워홈 외 |
| 대구사옥 | 전세권 및 근저당권 | 936 | 936 | 한화생명보험 외 |
| 부천사옥 | 전세권 | 36 | 318 | 한국방송공사 외 |
| 부산사옥 | 전세권 및 근저당권 | 3,946 | 4,606 | 기술보증기금 외 |
| 충정로사옥 | 전세권 | 296 | 296 | 케이티스 |
| 합계 | 14,747 | 16,726 |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73,093 | (35,425) | 37,668 |
| 차량운반구 | 1,130 | (675) | 455 |
| 합계 | 74,223 | (36,100) | 38,123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81,138 | (34,217) | 46,921 |
| 차량운반구 | 1,419 | (850) | 569 |
| 합계 | 82,557 | (35,067) | 47,490 |
(5) 재평가 모형의 적용
1)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 토지(자가사용분) | 537,159 | 282,149 |
당기말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인된 독립평가법인인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 |
| 토지 | 인근지역내의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인근의 거래사례, 인근의 평가선례 및 인근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2) 당기 중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포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액 |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 255,457 |
| 이연법인세효과(기타포괄손익)(*) | (70,805) |
| 합계 | 184,652 |
(*) 당기 이전 재평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율 변동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토지 | - | - | 537,159 | 537,159 |
9. 투자부동산
(1)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 기초 | 193,720 | 112,338 | 306,058 |
| 유형자산 대체 | (12,162) | (7,782) | (19,944) |
| 감가상각 | - | (3,983) | (3,983) |
| 기말 | 181,558 | 100,573 | 282,131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 기초 | 218,131 | 121,383 | 339,514 |
| 유형자산 대체 | (24,411) | (4,590) | (29,001) |
| 감가상각 | - | (4,455) | (4,455) |
| 기말 | 193,720 | 112,338 | 306,058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투자부동산 | 454,476 |
371,926 |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인된 독립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를 활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1113호에 근거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 |
|---|---|
| 토지 | 인근지역내의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인근의 거래사례, 인근의 평가선례 및 인근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 건물 |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한 신축가격에서 건물감가를 적용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원가접근법과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3)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임대수익 | 17,866 | 19,330 |
| 임대수익 발생 운용비용 | (4,972) | (9,643) |
| 합계 | 12,894 | 9,687 |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기와 전기 중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 기초 | 1,351 | 2,157 | 3,508 |
| 대체 | - | - | - |
| 손상 | - | (2,157) | (2,157) |
| 기말 | 1,351 | - | 1,351 |
(*) 당사는 임대목적으로 보유중이던 평창펜션을 2020년 12월 31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 기초 | - | - | - |
| 대체 | 1,351 | 2,156 | 3,507 |
| 기말 | 1,351 | 2,156 | 3,507 |
11. 무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개발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계 | |
|---|---|---|---|---|---|
| 원가 | 기초 | 156,433 | 58,620 | 6,579 | 221,632 |
| 취득 | 2,659 | 2,880 | - | 5,539 | |
| 대체 | 755 | - | - | 755 | |
| 기말 | 159,847 | 61,500 | 6,579 | 227,926 | |
| 감가상각누계액 | 기초 | (129,988) | (51,018) | - | (181,006) |
| 감가상각 | (1,922) | (2,286) | - | (4,208) | |
| 대체 | - | (338) | - | (338) | |
| 기말 | (131,910) | (53,642) | - | (185,55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초 | - | - | (523) | (523) |
| 증가 | - | - | (3) | (3) | |
| 감소 | - | - | 80 | 80 | |
| 기말 | - | - | (446) | (446) | |
| 장부금액 | 합계 | 27,937 | 7,858 | 6,133 | 41,928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개발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계 | |
|---|---|---|---|---|---|
| 원가 | 기초 | 152,235 | 54,973 | 6,789 | 213,997 |
| 취득 | 3,557 | 3,647 | - | 7,204 | |
| 대체 | 641 | - | - | 641 | |
| 감소 | - | - | (210) | (210) | |
| 기말 | 156,433 | 58,620 | 6,579 | 221,632 | |
| 감가상각누계액 | 기초 | (127,349) | (48,298) | - | (175,647) |
| 감가상각 | (2,639) | (2,434) | - | (5,073) | |
| 대체 | - | (286) | - | (286) | |
| 기말 | (129,988) | (51,018) | - | (181,006)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초 | - | - | (1,416) | (1,416) |
| 증가 | - | - | (2) | (2) | |
| 감소 | - | - | 895 | 895 | |
| 기말 | - | - | (523) | (523) | |
| 장부금액 | 합계 | 26,445 | 7,602 | 6,056 | 40,103 |
12. 기타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재보험자산 | 442,990 | 402,571 |
| 구상채권 | 17,722 | 16,840 |
| 미상각신계약비 | 2,196,200 | 2,095,259 |
| 선급비용 | 3,138 | 2,963 |
| 선급금 | 864 | 881 |
| 공탁금 | 3,828 | 4,969 |
| 순확정급여자산 | 11,681 | 630 |
| 이연법인세자산 | 130,397 | - |
| 기타 | 1,816 | 1,816 |
| 합계 | 2,808,636 | 2,525,929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지급준비금 | 194,458 | 15,637 | 95,559 | 106 | 305,760 |
| 미경과보험료 | 137,209 | - | 21 | - | 137,230 |
| 합 계 | 331,667 | 15,637 | 95,580 | 106 | 442,99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지급준비금 | 191,730 | 11,970 | 81,042 | 113 | 284,855 |
| 미경과보험료 | 117,696 | - | 20 | - | 117,716 |
| 합 계 | 309,426 | 11,970 | 81,062 | 113 | 402,571 |
(3) 당기와 전기 중 구상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일반 | 3,946 | (339) | 3,607 | 4,251 | (305) | 3,946 |
| 자동차 | 10,875 | 1,199 | 12,074 | 11,647 | (772) | 10,875 |
| 장기 | 2,019 | 22 | 2,041 | 2,029 | (10) | 2,019 |
| 합계 | 16,840 | 882 | 17,722 | 17,927 | (1,087) | 16,840 |
(4) 당기와 전기 중 미상각신계약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기말 |
|---|---|---|---|---|
| 장기무배당 | 2,093,346 | 1,180,251 | (1,079,558) | 2,194,039 |
| 개인연금 | 1,913 | 1,388 | (1,140) | 2,161 |
| 합계 | 2,095,259 | 1,181,639 | (1,080,698) | 2,196,200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기말 |
|---|---|---|---|---|
| 장기무배당 | 1,767,060 | 1,492,813 | (1,166,527) | 2,093,346 |
| 개인연금 | 1,969 | 951 | (1,007) | 1,913 |
| 합계 | 1,769,029 | 1,493,764 | (1,167,534) | 2,095,259 |
13. 외화표시 자산, 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EUR, YEN, GBP, HKD,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외화 | 원화환산액 | 외화 | 원화환산액 | |
| 보험미수금 | ||||
| USD | 2,916,231 | 3,457 | 13,235,325 | 14,400 |
| EUR | 42,510 | 57 | 82,848 | 111 |
| 기타 | - | 551 | - | 689 |
| 소계 | 4,065 | 15,200 | ||
| 외화예금 | ||||
| USD | 3,359,127 | 3,982 | 2,562,569 | 2,788 |
| EUR | 116,024 | 156 | 189,133 | 253 |
| YEN | 35,173,876 | 362 | 3,132,094 | 33 |
| GBP | 321 | 1 | - | - |
| HKD | - | - | 282,454 | 40 |
| 소계 | 4,501 | 3,114 | ||
| 외화금융상품 | ||||
| USD | 1,420,537,853 | 1,684,048 | 1,572,538,640 | 1,710,922 |
| EUR | 63,149,391 | 84,768 | 54,571,011 | 73,029 |
| HKD | 538,444,111 | 81,860 | 526,066,380 | 73,833 |
| 소계 | - | 1,850,676 | - | 1,857,784 |
| 외화자산 계 | 1,859,242 | 1,876,098 | ||
| 보험미지급금(*) | ||||
| USD | 9,933,499 | 11,776 | 10,332,470 | 11,242 |
| EUR | 72,256 | 97 | 55,451 | 74 |
| 기타 | - | 89 | - | 67 |
| 외화부채 계 | 11,962 | 11,383 | ||
(*) 보험미지급금에는 재보험관련 외화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보험계약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보험료적립금(*1) | - | - | 18,961,831 | 1,324,868 | 20,286,699 |
| 지급준비금(*2) | 439,853 | 173,359 | 1,191,913 | 21,797 | 1,826,922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14,234 | 423,137 | 3,835 | 36 | 741,242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8,286 | 88,286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8,997 | 8,99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10,483 | 10,483 |
| 합계 | 754,087 | 596,496 | 20,157,579 | 1,454,467 | 22,962,629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보험료적립금(*1) | - | - | 17,208,677 | 1,278,945 | 18,487,622 |
| 지급준비금(*2) | 385,237 | 162,146 | 1,047,223 | 20,060 | 1,614,666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286,376 | 363,451 | 4,345 | 38 | 654,210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5,379 | 85,379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7,886 | 7,886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9,146 | 9,146 |
| 합계 | 671,613 | 525,597 | 18,260,245 | 1,401,454 | 20,858,909 |
(*1) 보험료적립금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14,039백만원 및 16,747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1,233백만원 및 13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보험료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17,208,677 | 1,278,945 | 18,487,622 | 15,579,890 | 1,227,994 | 16,807,884 |
| 증감 | 1,753,154 | 45,923 | 1,799,077 | 1,628,787 | 50,951 | 1,679,738 |
| 기말 | 18,961,831 | 1,324,868 | 20,286,699 | 17,208,677 | 1,278,945 | 18,487,622 |
(3) 당기와 전기 중 지급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385,237 | 162,146 | 1,047,223 | 20,060 | 1,614,666 |
| 증감 | 54,616 | 11,213 | 144,690 | 1,737 | 212,256 |
| 기말 | 439,853 | 173,359 | 1,191,913 | 21,797 | 1,826,922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308,948 | 167,271 | 881,488 | 19,870 | 1,377,577 |
| 증감 | 76,289 | (5,125) | 165,735 | 190 | 237,089 |
| 기말 | 385,237 | 162,146 | 1,047,223 | 20,060 | 1,614,666 |
(4) 당기와 전기 중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286,376 | 363,452 | 4,345 | 38 | 654,211 |
| 증감 | 27,857 | 59,686 | (510) | (2) | 87,031 |
| 기말 | 314,233 | 423,138 | 3,835 | 36 | 741,242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기초 | 255,272 | 326,214 | 4,759 | 37 | 586,282 |
| 증감 | 31,104 | 37,237 | (414) | 1 | 67,928 |
| 기말 | 286,376 | 363,451 | 4,345 | 38 | 654,210 |
(5) 당기와 전기 중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손실보전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 보전준비금 |
합계 |
|---|---|---|---|---|
| 기초 | 85,379 | 7,886 | 9,146 | 102,411 |
| 증감 | 2,907 | 1,110 | 1,337 | 5,354 |
| 기말 | 88,286 | 8,996 | 10,483 | 107,765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 보전준비금 |
합계 |
|---|---|---|---|---|
| 기초 | 83,261 | 6,833 | 7,661 | 97,755 |
| 증감 | 2,118 | 1,053 | 1,485 | 4,656 |
| 기말 | 85,379 | 7,886 | 9,146 | 102,411 |
15. 부채적정성평가
(1) 당사는 장기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할 보험금 등에 대비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합계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합계 | |
| 유배당 | 14,795 | 1,273,409 | 1,288,204 | 14,883 | 1,230,485 | 1,245,368 |
| 무배당 | 1,315,823 | 17,682,672 | 18,998,495 | 912,364 | 16,329,889 | 17,242,253 |
| 합계 | 1,330,618 | 18,956,081 | 20,286,699 | 927,247 | 17,560,374 | 18,487,621 |
(2) 부채적정성평가는 금리확정 및 배당여부를 구분하여 보험계약 유형별로 수행하였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 유형별 잉여 및 결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합계 | ||||
|---|---|---|---|---|---|---|---|---|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소계 | ||||||
| 유배당 | 무배당 | 유배당 | 무배당 | |||||
|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
14,071 | 865,564 | 1,157,588 | 15,462,114 | 17,499,337 | 314,234 | 423,137 | 18,236,708 |
| 적정성 평가결과 보험계약부채 |
23,885 | (2,358,092) | 1,204,114 | 9,506,666 | 8,376,573 | 241,169 | 379,013 | 8,996,755 |
| 부족액(잉여액) | 9,814 | (3,223,656) | 46,526 | (5,955,448) | (9,122,764) | (73,064) | (44,124) | (9,239,953)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합계 | ||||
|---|---|---|---|---|---|---|---|---|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소계 | ||||||
| 유배당 | 무배당 | 유배당 | 무배당 | |||||
|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
14,150 | 526,148 | 1,120,486 | 14,127,863 | 15,788,647 | 286,376 | 363,452 | 16,438,475 |
| 적정성 평가결과 보험계약부채(*) |
25,246 | (1,318,677) | 1,177,457 | 4,746,038 | 4,630,064 | 217,930 | 326,359 | 5,174,353 |
| 부족액(잉여액) | 11,096 | (1,844,825) | 56,971 | (9,381,825) | (11,158,583) | (68,446) | (37,093) | (11,264,122)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의 단계적 적용을 반영하여 전기말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금액을 소급 및 재평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시 사용한 가정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출기준 |
|---|---|
| 할인율 | 금융감독원이 최종 산출하여 제시한 할인율을 사용 |
| 사업비율 |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하여 산출 |
| 해약률(유지율) |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 보험금지급률 |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4) 보험위험의 민감도
보험계약부채의 부채적정성 평가의 주요가정을 통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율 10% 및 위험률 10% 상승시 잉여액은 각각 7.4%, 57.0% 감소하나, 계속적으로 잉여가 발생하므로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
| 장기보험기준잉여액 | 9,122,763 | |
| 민감도분석 후 잉여금액 |
사업비율 10% 상승시 | 8,443,924 |
| 위험률 10% 상승시 | 3,920,534 | |
1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지급금 | 305,332 | 306,007 |
| 미지급금 | 54,200 | 35,425 |
| 차입부채 | 957,782 | 747,983 |
| 임대보증금 | 18,428 | 21,639 |
| 기타금융부채(*) | 36,418 | 45,655 |
| 소계 | 1,372,160 | 1,156,70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55) | (643) |
| 합계 | 1,371,505 | 1,156,066 |
(*) 기타금융부채는 전액 리스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보험금 | 5,568 | 5,537 |
| 대리점미지급금 | 84,595 | 117,795 |
| 미환급보험료 | 19,599 | 19,189 |
| 대리업무미지급금 | 12,617 | 9,687 |
| 재보험미지급금 | 122,123 | 120,338 |
| 외국재보험미지급금 | 60,830 | 33,440 |
| 특약출재예수금 | - | 21 |
| 합계 | 305,332 | 306,007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상환일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3 | 2018-04-12 | 2028-04-12 | 4.00 | 100,000 | 10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4 | 2019-04-22 | 2029-04-22 | 3.40 | 250,000 | 2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5 | 2019-11-08 | 2029-11-08 | 3.30 | 250,000 | 2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6 | 2020-02-14 | 2030-02-14 | 3.20 | 150,000 | 1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7 | 2021-04-12 | 2031-04-12 | 3.40 | 210,000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218) | (2,017) | |||
| 합 계 | 957,782 | 747,983 | |||
(4) 당기말 현재 리스부채 만기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 3개월이내 | 6,988 |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 5,853 |
| 6개월초과 1년이내 | 7,980 |
| 1년초과 5년이내 | 15,653 |
| 5년초과 | - |
| 합계 | 36,474 |
(5) 당기 중 발생한 리스의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 리스부채 | 30,448 |
| 단기리스료 및 소액자산리스료 | 2,758 |
| 합계 | 33,206 |
17. 순확정급여부채(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인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로 인식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2,563 | 93,387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04,244) | (94,017)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1,681) | (630) |
(2)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기여형으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퇴직급여 | 4,503 | 5,287 |
(3) 당기와 전기 중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93,387 | 87,532 |
| 급여비용(당기손익) | ||
| 당기근무원가 | 12,572 | 12,870 |
| 이자비용 | 3,491 | 3,160 |
| 정산에 따른 손익 | (1,310) | (854) |
| 소 계 | 14,753 | 15,176 |
| 퇴직급여지급액 | (8,050) | (5,45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527) | (3,926) |
| 기타(*) | - | 59 |
| 기말 | 92,563 | 93,387 |
(*) 기타 항목의 경우 관계사 전입액 및 전출액에 해당합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당기근무원가 | 12,572 | 12,870 |
|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비용 | (257) | (33) |
| 정산에 따른 손익 | (1,310) | (854) |
| 합계 | 11,005 | 11,983 |
(5) 당기와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보험수리적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8,166) | (19,812) |
| 증감 | 4,024 | 1,646 |
| 기말 | (14,142) | (18,166) |
(6)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및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94,017 | 82,211 |
| 기대이자수익 | 3,748 | 3,194 |
| 퇴직급여지급액 | (8,050) | (5,43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371) | (1,711) |
| 당기적립액 | 16,900 | 15,759 |
| 기말 | 104,244 | 94,017 |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1,377 |
1,483 |
(7)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확정급여채무 | ||
| 경험조정효과 | (1,387) | (2,090) |
| 보험수리적가정변경효과 | (6,140) | (1,836) |
| 소계 | (7,527) | (3,926) |
| 사외적립자산 | ||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 3,748 | 3,194 |
| 사외적립자산 실제수익 | (1,377) | (1,483) |
| 소계 | 2,371 | 1,711 |
| 합계 | (5,156) | (2,215) |
(8) 당기와 전기 중 당사가 적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
| 구분 | 당기 | 전기 |
|---|---|---|
| 할인율 | 4.30 | 3.84 |
| 임금상승률 | 3.00+ 승급율 | 3.00 + 승급율 |
| 퇴사율 | 회사 경험퇴직률 | 회사 경험퇴직률 |
| 사망률 | 보험개발원 표준사망률 | 보험개발원 표준사망률 |
(9) 당기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시 확정급여채무 및 당기근무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확정급여채무 |
당기근무원가 |
|
|---|---|---|---|
| 할인율 | 1% 상승 | 80,939 | (1,584) |
| 1% 하락 | 106,726 | 1,924 | |
| 미래의 임금상승률 | 1% 상승 | 106,776 | 1,936 |
| 1% 하락 | 80,698 | (1,609) | |
(10)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주요 유형별 공정가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활성시장에 공시가격이 없는 자산 | 104,244 | 94,017 |
(11)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에 사외적립자산에 납입할 차기 예상기여금은 11,288백만원이며,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14.4년입니다.
18. 충당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748 | 6,111 |
| 기타충당부채(*) | 210 | 24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624 | 2,318 |
| 합계 | 7,582 | 8,669 |
(*)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관련 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신규 | 전입(환입) | 해지 | 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111 | 1,103 | 77 | (543) | 6,748 |
| 기타충당부채 | 240 | - | - | (30) | 21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2,318 | 9 | (674) | (1,029) | 624 |
| 합계 | 8,669 | 1,112 | (597) | (1,602) | 7,582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신규 | 전입(환입) | 해지 | 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5,527 | 1,230 | 96 | (742) | 6,111 |
| 기타충당부채 | 30 | 210 | - | - | 24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2,818 | 1,110 | (578) | (1,032) | 2,318 |
| 합계 | 8,375 | 2,550 | (482) | (1,774) | 8,669 |
(3) 당기와 전기 중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의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 | 2,318 | - | - | 2,318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약정 | 9 | - | - | 9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약정 | (1,029) | - | - | (1,029) |
| 환입 | (674) | - | - | (674) |
| 기말 | 624 | - | - | 624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 | 2,818 | - | - | 2,818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약정 | 1,110 | - | - | 1,110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약정 | (1,032) | - | - | (1,032) |
| 환입 | (578) | - | - | (578) |
| 기말 | 2,318 | - | - | 2,318 |
19.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
(1) 당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종 | 소송건수(건) | 소송금액 | 소송내용 |
|---|---|---|---|---|
| 피소 | 자동차보험 |
786 |
37,828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05 |
76,069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 |
| 합계 |
1,191 |
113,897 |
||
| 제소 | 자동차보험 |
886 |
8,192 |
구상금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335 |
63,653 |
채무부존재 등 | |
| 합계 |
1,221 |
71,845 |
한편, 상기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유가증권 | 2,180,235 | 371,434 |
2,311,715 |
323,356 |
| 한도대출 | 16,486,468 | 6,391,351 |
13,860,282 |
6,080,962 |
| 합계 | 18,666,703 | 6,762,785 |
16,171,997 |
6,404,318 |
20. 그밖의기타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그밖의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비용 | 373,759 | 236,735 |
| 가수보험료 | 8,322 | 8,005 |
| 선수금 | 1,331 | 791 |
| 예수부채 | 3,376 | 4,038 |
| 선수수익 | 119,726 | 98,458 |
| 미지급부가세 | 814 | 542 |
| 합계 | 507,328 | 348,569 |
21. 자본
21.1 구성항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주 | 20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 발행한 주식의 수 | 120,625,000주 | 120,625,000주 |
| 자본금 | 60,313 | 60,313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592,233 | 592,233 |
| 자산재평가적립금(*) | 9,177 | 9,177 |
| 합계 | 601,410 | 601,410 |
(*) 당사는 199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이익 9,177백만원을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 최근 2년간 당사의 발행주식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통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 전기초 | 113,680,000주 | 56,840 | 495,739 |
| 유상증자(*) | 6,945,000주 | 3,473 | 96,494 |
| 전기말 | 120,625,000주 | 60,313 | 592,233 |
| 당기말 | 120,625,000주 | 60,313 | 592,233 |
(*) 당사는 2020년 11월 16일에 안정적 자본적정성유지 목적으로 액면가액 500원인 보통주 6,945,000주를 주당 14,400원에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기주식 | (312,296) | (49,036) |
| 기타자본조정 | (529) | (537) |
| 합 계 | (312,825) | (49,573)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673,209) | 6,108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38,780) | (1,157) |
| 재평가잉여금 | 377,711 | 193,06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142) | (18,166) |
| 합계 | (348,420) | 179,845 |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이익준비금 | 30,156 | 28,420 |
| 비상위험준비금 | 283,652 | 269,868 |
| 대손준비금 | 24,556 | 34,499 |
| 임의적립금 | 1,285,800 | 1,01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660,338 | 432,519 |
| 합계 | 2,284,502 | 1,775,306 |
(7) 당기와 전기 중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합계 |
|---|---|---|---|
| 기초 적립액 | 24,556 | 283,652 | 308,208 |
| 추가 적립예정액 | 9,283 | 18,319 | 27,602 |
| 기말 적립예정액 | 33,839 | 301,971 | 335,810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합계 |
|---|---|---|---|
| 기초 적립액 | 34,499 | 269,868 | 304,367 |
| 추가 적립(환입)예정액 | (9,943) | 13,784 | 3,841 |
| 기말 적립예정액 | 24,556 | 283,652 | 308,208 |
(8)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 및 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
| 준비금 반영전 당기순이익 | 663,121 | 663,121 | 433,413 | 433,413 |
| 준비금 전입(환입)예정액 | 9,283 | 18,319 | (9,943) | 13,784 |
| 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653,838 | 644,802 | 443,356 | 419,629 |
2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과목 | 당기 (처분 예정일: 2022년 3월 24일) |
전기 (처분 확정일: 2021년 3월 26일) |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660,338 | 432,519 |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1 | 94 | ||
| 2. 재평가잉여금 | - | - | ||
| 3.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854) | (415)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 | (573) | ||
| 5. 당기순이익 | 663,121 | 433,413 | ||
| Ⅱ.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 - | 9,943 | ||
| 1.대손준비금 | - | 9,943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94,561 | 442,391 | ||
| 1. 이익준비금 | - | 1,736 | ||
| 2. 대손준비금 | 9,283 | - | ||
| 3. 비상위험준비금 | 18,319 | 13,784 | ||
| 4. 배당금 5. 보통주 배당금(율) 5. 당기: 620원(124%) 5. 전기: 1,280원(256%) |
66,959 | 151,071 | ||
| 5. 임의적립금 | - | 275,800 |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65,777 | 71 | ||
21.3 주당이익
(1)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663,121 | 433,41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주 | 111,811,170주 |
| 기본주당이익 | 5,796원 | 3,876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18,024,178 | 111,483,178 |
| 증감 | ||
| 자기주식취득 | (3,608,727) | (336,147) |
| 유상증자 | - | 664,13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 | 111,811,170 |
(2) 당기와 전기 중 희석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663,121 | 433,413 |
| 보통주 희석화당기순이익 | 663,121 | 433,413 |
|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주 | 111,811,170주 |
| 희석주당이익 | 5,796원 |
3,876원 |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 | 111,811,170 |
|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 114,415,451 | 111,811,170 |
21.4 주식기준보상
(1) 당사는 특정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한편, 특정일의 주가평균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성과급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비용 | 151,291 | 69,561 |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보상원가는 각각 97,856백만원 및 29,123백만원이며, 당기 중 부여된 주식차액보상권은 모두 가득되었습니다.
(2)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
|
① 무위험이자율 |
1.38% |
|
② 기대행사기간 |
9년 |
|
③ 예상주가변동성 |
41.00% |
|
④ 기대배당수익율 |
3.82% |
|
⑤ 기대권리소멸율 |
- |
|
⑥ 기말시점주식가격 |
33,550원 |
21.5 신종자본증권
(1) 당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상환일 | 이자율(%) | 당기말 |
|---|---|---|---|---|
| 메리츠화재 제1회 신종자본증권(사모) |
2020.11.24 | 2050.11.24 | 3.90 | 105,000 |
| 소 계 | 105,000 | |||
| 발행비용 | (466) | |||
| 합 계 | 104,534 | |||
(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
| 발행조건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사모) |
| 발행금액 | 105,000 |
| 만기 | 2050.11.24 |
| 이자율 | 발행일~2025.11.24: 3.9% 2025.11.24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 + 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 이자지급조건 | 매분기 이자지급일에 후취지급 |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2. 법인세
(1)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부담액 | 303,788 | 185,638 |
| 확정신고로 인한 변동액 | 484 | 2,255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37,754) | (120,390) |
| 총법인세효과 | 66,518 | 67,50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 189,129 | 102,771 |
| 법인세비용 | 255,647 | 170,274 |
(2) 당기와 전기 중 자본에 직접 차감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47,334) | (106,023)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13,725) | (2,26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32 | 569 |
| 기타 | 70,798 | - |
| 합계 | (189,129) | (107,719) |
(3)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8,768 | 603,687 |
| Ⅱ.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242,299 | 155,652 |
| Ⅲ.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 |
(189) | (20) |
| 비공제비용 |
35 | 581 |
| 기타 |
13,502 | 14,061 |
| 소계 | 13,348 | 14,622 |
| Ⅳ. 법인세비용 | 255,647 | 170,274 |
| Ⅴ. 유효세율 | 27.82% | 28.21% |
(4)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일시적 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834) | (976) | (1,810) | (214) | (269) | (483)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21,027) | 173,190 | 52,163 | (31,104) | 45,032 | 13,928 |
| 순확정급여부채 | 79,601 | (825) | 78,776 | 20,457 | 576 | 21,033 |
| 휴면보험금 | 21,556 | 530 | 22,086 | 5,540 | 357 | 5,897 |
| 금융자산손상차손 | 47,577 | 17,443 | 65,020 | 12,227 | 5,133 | 17,360 |
| 재평가손실 | 8,444 | - | 8,444 | 2,170 | 84 | 2,254 |
| 세금과공과 | 19,198 | 2,334 | 21,532 | 4,934 | 815 | 5,749 |
| 무형자산손상차손 | 523 | (77) | 446 | 134 | (15) | 119 |
| 기부금(공익기금) | 4,462 | 73 | 4,535 | 1,147 | 64 | 1,211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9,146 | 1,337 | 10,483 | 2,351 | 448 | 2,799 |
| 임차점포시설물 | (2,254) | 238 | (2,016) | (579) | 41 | (538) |
| 이연대출부대수익 | 62,795 | (673) | 62,122 | 16,138 | 449 | 16,587 |
| 복리후생비 | 9,491 | 9 | 9,500 | 2,439 | 97 | 2,536 |
|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1,558 | 51,348 | 52,906 | 400 | 13,726 | 14,126 |
| 현재가치할인차금(선급임차료) | (799) | 7 | (792) | (205) | (6) | (211) |
| 선수임대료 | 643 | 12 | 655 | 165 | 10 | 175 |
| 외화환산손익 | 39,038 | (138,682) | (99,644) | 10,033 | (36,638) | (26,605) |
| 미수수익 | (93,838) | 8,038 | (85,800) | (24,116) | 1,207 | (22,909) |
| 단체퇴직급여 | (79,600) | 824 | (78,776) | (20,457) | (576) | (21,033) |
| 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 (1,851) | - | (1,851) | (476) | (18) | (494) |
| 구상채권 | (16,840) | (882) | (17,722) | (4,328) | (404) | (4,732) |
| 비상위험준비금 | (283,652) | (18,319) | (301,971) | (72,899) | (7,727) | (80,626) |
| 이연대출부대비용 | (359) | 4 | (355) | (92) | (3) | (9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41,576 | 944,915 | 986,491 | 10,685 | 252,708 | 263,393 |
| 재평가잉여금 | (259,838) | (255,457) | (515,295) | (66,778) | (70,805) | (137,583) |
| 자산재평가적립금 | (1,581) | - | (1,581) | (406) | (16) | (422) |
| 선급임차료 | 799 | (7) | 792 | 205 | 6 | 211 |
| 현재가치할인차금(선수임대료) | (643) | (12) | (655) | (165) | (10) | (175) |
| 기타 | 98,972 | 121,722 | 220,694 | 25,436 | 33,489 | 58,925 |
| 합계 | (417,737) | 906,114 | 488,377 | (107,358) | 237,755 | 130,397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43) | (691) | (834) | (37) | (177) | (214) |
| 파생상품평가손익 | 3,935 | (124,962) | (121,027) | 1,011 | (32,115) | (31,104) |
| 순확정급여부채 | 73,785 | 5,816 | 79,601 | 18,963 | 1,494 | 20,457 |
| 휴면보험금 | 20,884 | 672 | 21,556 | 5,367 | 173 | 5,540 |
| 금융자산손상차손 | 55,206 | (7,629) | 47,577 | 14,188 | (1,961) | 12,227 |
| 재평가손실 | 8,444 | - | 8,444 | 2,170 | - | 2,170 |
| 세금과공과 | 17,188 | 2,010 | 19,198 | 4,417 | 517 | 4,93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417 | (894) | 523 | 364 | (230) | 134 |
| 기부금(공익기금) | 4,417 | 45 | 4,462 | 1,135 | 12 | 1,14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7,661 | 1,485 | 9,146 | 1,969 | 382 | 2,351 |
| 임차점포시설물 | (2,825) | 571 | (2,254) | (726) | 147 | (579) |
| 이연대출부대수익 | 30,938 | 31,857 | 62,795 | 7,951 | 8,187 | 16,138 |
| 복리후생비 | 9,090 | 401 | 9,491 | 2,336 | 103 | 2,439 |
|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7,257) | 8,815 | 1,558 | (1,865) | 2,265 | 400 |
| 현재가치할인차금(선급임차료) | (3,106) | 2,307 | (799) | (798) | 593 | (205) |
| 선수임대료 | 484 | 159 | 643 | 124 | 41 | 165 |
| 외화환산손익 | (78,946) | 117,984 | 39,038 | (20,289) | 30,322 | 10,033 |
| 미수수익 | (120,979) | 27,141 | (93,838) | (31,092) | 6,976 | (24,116) |
| 단체퇴직급여 | (73,785) | (5,815) | (79,600) | (18,963) | (1,494) | (20,457) |
| 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 (1,851) | - | (1,851) | (476) | - | (476) |
| 구상채권 | (17,927) | 1,087 | (16,840) | (4,607) | 279 | (4,328) |
| 비상위험준비금 | (269,868) | (13,784) | (283,652) | (69,355) | (3,544) | (72,899) |
| 이연대출부대비용 | (429) | 70 | (359) | (110) | 18 | (9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370,966) | 412,542 | 41,576 | (95,338) | 106,023 | 10,685 |
| 재평가잉여금 | (259,838) | - | (259,838) | (66,778) | - | (66,778) |
| 자산재평가적립금 | (1,581) | - | (1,581) | (406) | - | (406) |
| 선급임차료 | 3,106 | (2,307) | 799 | 798 | (593) | 205 |
| 현재가치할인차금(선수임대료) | (484) | (159) | (643) | (124) | (41) | (165) |
| 기타 | 87,248 | 11,724 | 98,972 | 22,423 | 3,013 | 25,436 |
| 합계 | (886,182) | 468,445 | (417,737) | (227,748) | 120,390 | (107,358) |
23. 보험료수익 및 보험금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보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료 | 614,599 | 805,922 | 8,517,882 | 91,723 | 10,030,126 |
| 수재보험료 | 47,165 | - | - | - | 47,165 |
| 해지환급금 | (3,879) | (33,901) | - | - | (37,780) |
| 합계 | 657,885 | 772,021 | 8,517,882 | 91,723 | 10,039,511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료 | 551,830 | 706,112 | 7,798,173 | 95,082 | 9,151,197 |
| 수재보험료 | 49,834 | - | - | - | 49,834 |
| 해지환급금 | (5,412) | (30,889) | - | - | (36,301) |
| 합계 | 596,252 | 675,223 | 7,798,173 | 95,082 | 9,164,730 |
(2) 당기와 전기 중 보험금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금 | 341,489 | 531,126 | 3,311,692 | 1,110 | 4,185,417 |
| 수재보험금 | 15,920 | - | - | - | 15,920 |
| 보험금환입 | (9,550) | (27,045) | (2,387) | - | (38,982) |
| 수재보험금환입 | (1,051) | - | - | - | (1,051) |
| 환급금비용 | - | - | 1,279,831 | 77,069 | 1,356,900 |
| 배당금비용 | - | - | - | 5,644 | 5,644 |
| 손해조사비 | 12,175 | 41,624 | 94,441 | 28 | 148,268 |
| 합계 | 358,983 | 545,705 | 4,683,577 | 83,851 | 5,672,116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금 | 438,304 | 509,052 | 2,845,948 | 1,218 | 3,794,522 |
| 수재보험금 | 25,183 | - | - | - | 25,183 |
| 보험금환입 | (10,479) | (28,310) | (2,081) | - | (40,870) |
| 수재보험금환입 | (1,519) | - | - | - | (1,519) |
| 환급금비용 | - | - | 1,395,403 | 75,129 | 1,470,532 |
| 배당금비용 | - | - | - | 5,319 | 5,319 |
| 손해조사비 | 15,781 | 44,706 | 80,352 | 26 | 140,865 |
| 합계 | 467,270 | 525,448 | 4,319,622 | 81,692 | 5,394,032 |
(3) 당기와 전기 중 손해조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감가상각비 | 1,537 | 824 |
| 급여 | 38,442 | 38,733 |
| 퇴직급여 | 4,712 | 4,982 |
| 복리후생비 | 8,745 | 8,573 |
| 수수료 | 78,372 | 72,297 |
| 세금과공과 | 1,996 | 1,947 |
| 여비교통비 | 743 | 863 |
| 전산비 | 1,147 | 1,072 |
| 지급임차료 | 1,177 | 756 |
| 통신비 | 874 | 770 |
| 기타 | 10,523 | 10,048 |
| 합계 | 148,268 | 140,865 |
24. 출재 및 수재보험거래
(1) 당기와 전기 중 출재보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출재보험료 | (315,678) | (3,956) | (332,266) | (365) | (652,265) |
| 해약환급금환입 | 1,893 | - | 10,118 | - | 12,011 |
| 합계 | (313,785) | (3,956) | (322,148) | (365) | (640,254) |
| 출재보험금 | 166,792 | 3,411 | 324,692 | 280 | 495,175 |
| 출재보험금환급 | (3,890) | - | (375) | - | (4,265) |
| 합계 | 162,902 | 3,411 | 324,317 | 280 | 490,910 |
| 출재보험수수료 | 50,209 | - | - | - | 50,209 |
| 출재이익수수료 | 11 | - | 3,641 | 10 | 3,662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출재보험료 | (275,407) | (3,397) | (299,384) | (386) | (578,574) |
| 해약환급금환입 | 2,862 | - | 10,872 | - | 13,734 |
| 합계 | (272,545) | (3,397) | (288,512) | (386) | (564,840) |
| 출재보험금 | 258,241 | 248 | 292,798 | 333 | 551,620 |
| 출재보험금환급 | (6,777) | - | (542) | - | (7,319) |
| 합계 | 251,464 | 248 | 292,256 | 333 | 544,301 |
| 출재보험수수료 | 43,474 | - | - | - | 43,474 |
| 출재이익수수료 | 761 | - | (2,176) | (10) | (1,425) |
(2) 당기와 전기 중 수재보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수재보험료 | 47,165 | 49,834 |
| 수재보험금 | (15,920) | (25,183) |
| 수재보험금환입 | 1,051 | 1,519 |
| 수재보험수수료 | (7,629) | (8,105) |
| 수재이익수수료 | 16 | (38) |
25. 금융상품 관련 손익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융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환입(전입)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49 | - | - | - | - | - | - | - | (56) | 66 |
| 예치금 | 218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754 | - | 33,112 | 35,119 | 2,319 | (10,130) | (24,070) | - | 28,861 | 2,6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601,753 | - | - | 14,446 | - | (1,276) | - | (18,264) | 92,029 | 20,21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5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2,492 | 252 | (46,060) | (23,199)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37,838 | - | - | - | - | - | - | 93 | - | - |
| 기타금융자산 | 745 | - | - | - | - | - | - | (50) | 2,086 | 508 |
| 소계 | 666,857 | - | 33,137 | 52,057 | 2,571 | (57,466) | (47,269) | (18,221) | 122,920 | 23,457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 | (361)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6,010)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4 | (565) | (79,676) | - | - | - |
| 소계 | - | (36,010) | - | - | 4 | (565) | (80,037) | - | - | - |
| 합계 | 666,857 | (36,010) | 33,137 | 52,057 | 2,575 | (58,031) | (127,306) | (18,221) | 122,920 | 23,457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환입(전입)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8 | - | - | - | - | - | - | - | (58) | (143) |
| 예치금 | 3,303 | - | - | - | - | - | - | - | - | 48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226 | - | 26,550 | 33,170 | 1,731 | (2,382) | (21,166) | - | (24,047) | 13,77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16,150 | - | - | 257,674 | - | (48) | - | (19,254) | (72,288) | 8,0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1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9,034 | 113,271 | (29,203) | (400)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38,312 | - | - | - | - | - | - | 60 | - | - |
| 기타금융자산 | 795 | - | - | - | - | - | - | (25) | (2,616) | (2,331) |
| 소계 | 585,774 | - | 26,551 | 299,878 | 115,002 | (31,633) | (21,566) | (19,219) | (99,009) | 19,826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1,359)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5,166)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384 | 2,086 | (32,442) | (2,252) | - | - | - |
| 소계 | - | (35,166) | - | 384 | 2,086 | (33,801) | (2,252) | - | - | - |
| 합계 | 585,774 | (35,166) | 26,551 | 300,262 | 117,088 | (65,434) | (23,818) | (19,219) | (99,009) | 19,826 |
26. 사업비
당기와 전기 중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295,694 | 163,570 |
| 퇴직급여 | 18,887 | 13,202 |
| 복리후생비 | 20,514 | 19,985 |
| 일반관리비 | 355,784 | 334,537 |
| 무형자산상각비 | 4,209 | 5,073 |
| 신계약비 | 176,128 | 264,023 |
| 대리점수수료 | 261,389 | 313,495 |
| 공동보험수수료 | 1,212 | 1,180 |
| 지급대리업무수수료 | 588 | 782 |
| 수재보험수수료 | 7,629 | 8,105 |
| 수재이익수수료 | (16) | 38 |
| 합계 | 1,142,018 | 1,123,990 |
27. 재산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17,660 | 8,580 |
| 퇴직급여 | 534 | 326 |
| 복리후생비 | 830 | 831 |
| 세금과공과 | 31,923 | 32,919 |
| 수수료 | 2,328 | 1,061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액 | (1,702) | (478) |
| 감가상각비 | 203 | 476 |
| 기타 | 2,418 | 2,549 |
| 합계 | 54,194 | 46,264 |
28.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1) 당기 및 전기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구상이익 | 882 | - |
|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7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35 | 785 |
| 외환거래이익 | 148,490 | 36,000 |
| 임대료수익 | 17,866 | 19,330 |
| 수입경비 | 55,154 | 43,495 |
| 투자영업잡이익 | 205,180 | 159,721 |
| 수수료수익 | 102,238 | 79,309 |
| 영업잡이익 | 659 | 809 |
| 합계 | 530,511 | 339,449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구상손실 | - | 1,086 |
| 외환거래손실 | 2,113 | 115,183 |
| 부동산관리비 | 4,972 | 5,188 |
| 부동산감가상각비 | 3,983 | 4,455 |
| 투자영업잡손실 | 19 | 11 |
| 영업잡손실 | 3 | 250 |
| 합계 | 11,090 | 126,173 |
29.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94 | 1,457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80 | 895 |
| 영업외잡이익 | 12,083 | 3,188 |
| 합계 | 12,757 | 5,540 |
(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관계종속투자주식처분손실 | - | 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67 | 2,504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5,591 |
| 무형자산손상차손 | 3 | 2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 2,157 | - |
| 기부금 | 2,091 | 2,512 |
| 영업외잡손실 | 161 | 1,527 |
| 합계 | 4,779 | 12,141 |
30. 특수관계자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 |
|---|---|
| 지배기업 | ㈜메리츠금융지주 |
| 종속기업 | PT.MERITZ KORINDO INSURANCE,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한국투자네비게이터C-F, SP하이일드전문사모2호,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피아이엠 채권혼합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종류형I,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1호,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트리니티 유니콘 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씨엘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4호,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사모3호,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
| 기타 | 메리츠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썬앤트리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글로벌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에코데이지,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코스플레이스제일차, 메리츠캐피탈㈜,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모펀드),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C-I(자펀드),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전문사모제2호, 브로스IPO사모투자신탁1호,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머큐리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키움마일스톤GRMC전문사모제1호,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스카이워크알파-X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KGT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지지전문투자형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모펀드),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아라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C-S,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재간접형],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블리츠하이일츠Mgreen일반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I),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오하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라이언Blu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모루장인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케이에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W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CK골디락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루트엔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NMARK 必 Post 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루트엔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KAAM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INMARK 必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스프랏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PTR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혼합채권],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테라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혼합자산],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9-2호(재간접형), 에이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휴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국제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코레이트공모주M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 KGT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아너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에이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 지지일반사모하이일드투자신탁제3호, 제이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퀸즈가드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우리알타미라펀드, 한국대안투자스마트교육전문사모투자1호,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Adamas Venture Opportunities Fund LP, 제네시스북미업스트림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제네시스업스트림유한회사, GM Presidio, LLC, Presidio Co-Investors A LLC, Southlake Indiana LLC, Southlake Mall, 마일스톤인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8호[특별자산],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엠에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제피루스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제일차㈜, 엠스퀘어중동제삼차, 사우스레이크제일차, 엠씨비에이치제일차, 에이치제이제이제이차, 더템페스트㈜, 메이플베이,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쥐피아이제육차,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해유동제이차, 시그너스제이차, 엠스퀘어지제, 에스엘티수성, 에스엘티갈산, 에스엘티삼성, 에스엘티스페어, 에스엘티조촌, 메리밀라노, 에스엘티구래제일차, 에스엘티신화, 쥐피아이제십일차, 쥐피아이제십이차, 케이에스엘제일차, 그래스랜즈제이차, 스와이프제일차, 지엠더원, 케이에스엘제이차, 비엔나로즈 주식회사, 에스엘티논현, 엠스퀘어클라우드, 에스엘티양주, 지엠뉴욕제일차, 버티고제일차, 엠스타트제일차,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제이에스엠제일차, 클래식블루, 청라웨이브제일차, 세인트루이스, 쥐피아이제십오차,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유제이비제삼차, 쥐피아이제십팔차, 아오에데제일차, 망고알로제일차, 광명하안티아모, 에코그란데, 체리블러썸제일차, 엠스퀘어시화제일차, 쥐피아이제십칠차, 하이앤드청담522, 스카이캐슬제일차, 쥐피아이제십구차, 엠성내동제일차,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그레이트왕산제이차, 그레이트왕산제일차, 서초테라스힐제일차, 글로벌에이치비에스, 에코도브, 힐스테이트중동, 나이스수표제일차, 에스코퍼제일차, 카탈리스트제이차, 도안퍼스트제일차, 도안퍼스트제이차, 엠오산제일차, 지에이치불당제일차, 우연오에스티제일차, 유포리아제육차, 프로젝트쌍촌, 청라제이차, 그레이트반달섬제일차, 그레이트역삼제일차, 헤리스빌제일차, 카발리제일차, 코스모포레, 코스모그린, 엠스퀘어오창, 대구본리제일차, 대구본리제이차, 그레이트대치제일차, 그레이트대치제이차, 수영망미제일차, 스마트합천제일차, 스마트플러스제일차, 나이스원호제일차, 나이스안흥제일차, 스마트한남제일차, 용산프로젝트제일차, 그레이트음봉제일차, 그레이트음봉제이차, 에이치엠에스제일차, 네오에이그린, 올리브니스제일차, 코스모조이, 감마스토리제일차, 스타크제일차, 유포리아제오차, 트리스제일차, 메리츠오토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메리츠오토제팔차유동화전문회사, 메리츠차이나증권[주식]종류C4,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C,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종류C-P2,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CI, 메리츠코리아오퍼튜니티사모증권[주식], 메리츠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C,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자[채권-재간접형]종류Ae,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C4, 메리츠더우먼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CF, 메리츠코리아증권자[주식혼합]종류C-P2,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엠플러스스카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0호,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1호,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2호,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3호,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크라운락IPO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칸서스부산기장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공평 15-16 PFV, 오에스티파트너스,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힉스프런티어,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 티케이빌드,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 충무로피에프브이, 가하유앤아이,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다온종합건설,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갈매피에프브이,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송강산업개발, 대산이엔지산업건설,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트리플스페이스, 선유도시개발,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에스엠디엔씨,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디엠메탈, 한다리츠,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에스알산업,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도원코퍼레이션,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메리츠현대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훈파트너스, 제이큐,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흥영산업개발, 더퍼스트포르테2, KAI-베리타스벤처투자조합1호,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한강에코테크개발, 준금건설,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케이알서초, 코스모스,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동탄트리플스페이스,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NH Presidio Investments LLC,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브이엠 에너지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
|---|---|---|---|---|
| 보험료수익 | 금융상품관련 투자수익 |
기타 | 합계 | |
| PT.MeritzKorindoInsurance | 638 | - | - | 638 |
| 메리츠금융지주 | 161 | - | 782 | 943 |
| 메리츠증권㈜ | 334 | 15,476 | 786 | 16,596 |
| 메리츠자산운용㈜ | 50 | - | 28 | 78 |
| 메리츠캐피탈 | 354 | 3,971 | 115 | 4,440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18 | 18 |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 - | 1,467 | - | 1,467 |
|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 | 463 | - | 463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8호 | - | 2,504 | - | 2,504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1,779 | - | 1,779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42,104 | - | 42,104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 - | 1,265 | - | 1,265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5,267 | - | 5,267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4,727 | - | 4,727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 | 2,115 | - | 2,115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1,683 | - | 1,683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832 | - | 832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226 | - | 226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92 | - | 92 |
| 에코데이지 | - | 900 | - | 900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1,645 | - | 1,645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 - | 120 | - | 120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 | 4,384 | - | 4,384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664 | - | 664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4,448 | - | 4,448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2,308 | - | 2,308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C-F | - | 87 | - | 87 |
| SP하이일드전문사모2호 | - | 4 | - | 4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194 | - | 194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1 | - | 1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 | 16 | - | 16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 | 3,045 | - | 3,045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2,126 | - | 2,126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949 | - | 949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 | 3,054 | - | 3,054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489 | - | 489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 | 220 | - | 220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 - | 2,826 | - | 2,826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4) | - | 6,743 | - | 6,743 |
| 씨엘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 | - | 3,805 | - | 3,805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 | 975 | - | 975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 | 479 | - | 479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 | 51 | - | 51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844 | - | 1,844 |
|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 | 14 | - | 14 |
|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 | - | 74 | - | 74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1 | - | 11 |
|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36 | - | 36 |
|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9 | - | 9 |
|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 - | 223 | - | 223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1,006 | - | 1,006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 | 3,119 | - | 3,119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219 | - | 219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 | 49 | - | 4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4,257 | - | 4,257 |
| 다온종합건설 | - | 218 | - | 218 |
| 갈매피에프브이 | - | 478 | - | 478 |
| 트리플스페이스 | - | 1 | - | 1 |
| 선유도시개발 | - | 284 | - | 284 |
| 에스엠디엔씨 | - | 13 | - | 13 |
| 한다리츠 | - | 19 | - | 19 |
| 에스알산업 | - | 10 | - | 10 |
| 제이큐 | - | 12 | - | 12 |
| 더퍼스트포르테2 | - | 7 | - | 7 |
| 준금건설 | - | 10 | - | 10 |
|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 | 1,284 | - | 1,284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 | 2,561 | - | 2,561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1,875 | - | 1,875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 | 649 | - | 649 |
| 티씨에스제일차유한회사 (*3) | - | 117 | - | 117 |
| 쥐피아이제팔차(주) (*3) | - | 2,250 | - | 2,250 |
| 지에스에스원㈜ (*3) | - | 353 | - | 353 |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61호 (*3) | - | 10,932 | - | 10,932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 (*3) | - | 3,385 | - | 3,385 |
| 독일오피스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8호 (*3) | - | 1,664 | - | 1,664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 (*3) | - | 3,234 | - | 3,234 |
| 스팍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 (*3) | - | 17 | - | 17 |
| 코레이트코스닥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C-I (*3) | - | 156 | - | 156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3) | - | 964 | - | 964 |
| 합 계 | 1,537 | 164,858 | 1,729 | 168,124 |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비용 | ||
|---|---|---|---|
| 보험금비용 | 기타 | 합계 | |
| PT.MeritzKorindoInsurance | 318 | - | 318 |
| 메리츠금융지주 | - | 27,186 | 27,186 |
| 메리츠캐피탈 | 19 | 136 | 155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626 | 626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12 | 12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1 | 1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132 | 132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507 | 507 |
|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 | 4 | 4 |
| 에코데이지 | - | 163 | 163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208 | 208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255 | 255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238 | 238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 | 42 | 42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198 | 198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43 | 43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 | 616 | 616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81 | 81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4) | - | 28 | 28 |
| 씨엘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 | - | 24 | 24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 | 1 | 1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 | 2 | 2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1 | 1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 | 1,716 | 1,716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545 | 545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 | 179 | 17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3,084 | 3,084 |
| 다온종합건설 | - | 149 | 149 |
| 갈매피에프브이 | - | 92 | 92 |
| 트리플스페이스 | - | 52 | 52 |
| 선유도시개발 | - | 281 | 281 |
| 에스엠디엔씨 | - | 45 | 45 |
| 한다리츠 | - | 69 | 69 |
| 에스알산업 | - | 52 | 52 |
| 제이큐 | - | 104 | 104 |
| 더퍼스트포르테2 | - | 69 | 69 |
| 준금건설 | - | 104 | 104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3) | - | 1,340 | 1,340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3) | - | 2 | 2 |
| 합 계 | 337 | 38,387 | 38,724 |
| (*1) 스팍스분리과세하이일드1호가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하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사모6호가 씨엘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당기 중 당사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4)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가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
|---|---|---|---|---|
| 보험료수익 | 금융상품관련 투자수익 |
기타 | 합계 |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 - | 2,063 | - | 2,063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1,205 | - | - | 1,205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1,310 | - | 1,310 |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 | 4,592 | - | 4,592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1,249 | - | 1,249 |
| ㈜메리츠금융지주 | 162 | - | 783 | 945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 106 | 106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 - | 1,858 | - | 1,858 |
| 메리츠자산운용㈜ | 45 | - | 23 | 68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 | 9,285 | - | 9,285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2,009 | - | 2,009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1,205 | - | 1,205 |
| 메리츠증권㈜ | 321 | 12,718 | 782 | 13,821 |
| 메리츠캐피탈 | 1,714 | 4,851 | 119 | 6,684 |
| 엠스퀘어시흥제일차주식회사(*) | - | 2,435 | - | 2,435 |
| 엠케이에이치제일차(*) | - | 446 | - | 446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 | 2,991 | - | 2,991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 | - | 4,114 | - | 4,114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2,499 | - | 2,499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3,667 | - | 3,667 |
| 쥐피아이제팔차 | - | 3,334 | - | 3,334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3,491 | - | 3,491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1,508 | - | 1,508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 | 47 | 1 | 48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705 | 1 | 706 |
| 트리니티 유니콘 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57 | - | 57 |
| HDC좋은지배구조증권투자신탁1호 C-I2(*) | - | 926 | - | 926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 | 2,337 | - | 2,337 |
| 메리츠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증권2호[주식](*) | - | 1,431 | - | 1,431 |
| 메리츠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1호(*) | - | 8,879 | - | 8,879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6,752 | 1 | 6,753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 | - | 838 | - | 838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6,223 | - | 6,223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3,058 | - | 3,058 |
| 티씨에스제일차 | - | 851 | - | 851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 - | 81 | 2 | 83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 | 321 | - | 321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 | - | 139 | 1 | 140 |
|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8 | - | 8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7호 | - | 2,648 | - | 2,648 |
| 에코데이지 | - | 1,491 | - | 1,491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 | 5,309 | - | 5,309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 - | 515 | - | 515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618 | - | 618 |
|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6호 | - | 3,123 | 2 | 3,125 |
| 블루텍공모주멀티펀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 | 24 | - | 24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2 | - | 12 |
|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60 | - | 60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7 | 1 | 8 |
|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C-F(*) | - | 1,089 | - | 1,089 |
| 스팍스분리과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4 | - | 4 |
|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 - | 108 | - | 108 |
|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 | 2 | - | 2 |
| 지에스에스원 | - | 905 | - | 905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1,085 | - | 1,085 |
| 갈매피에프브이 | - | 11 | - | 11 |
| 주식회사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 | 4,767 | 2,657 | 7,424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2,241 | 1 | 2,242 |
| 합 계 | 3,447 | 122,297 | 4,480 | 130,224 |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비용 | ||
|---|---|---|---|
| 보험금비용 | 기타 | 합계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565 | - | 565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55 | 55 |
| ㈜메리츠금융지주 | - | 24,342 | 24,342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 | 43 | 43 |
| 메리츠증권㈜ | - | 116 | 116 |
| 메리츠캐피탈 | 120 | 440 | 560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11 | 11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118 | 118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12 | 12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5 | 5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117 | 117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 | 44 | 44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89 | 89 |
| 트리니티 유니콘 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3 | 3 |
| 메리츠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1호(*) | - | 6,663 | 6,663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 - | 48 | 48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 | - | 1 | 1 |
| 에코데이지 | - | 53 | 53 |
|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6호 | - | 303 | 303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33 | 33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90 | 90 |
| 합계 | 685 | 32,586 | 33,271 |
| (*) 전기 중 당사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메리츠금융지주 | - | 463 |
| 메리츠증권㈜ | 396,515 | 589 |
| 메리츠자산운용㈜ | - | 16 |
| 메리츠캐피탈 | 49,338 | 123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6 |
| 에코데이지 | 19,957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1,813 | 50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120,297 | 41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30,449 | 201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19,737 | 242 |
| 오에스티파트너스 | 98,647 | 948 |
| 다온종합건설 | 4,184 | 42 |
| 갈매피에프브이 | 8,334 | 99 |
| 트리플스페이스 | 308 | - |
| 선유도시개발 | 19,531 | - |
| 에스엠디엔씨 | 383 | - |
| 한다리츠 | 629 | - |
| 에스알산업 | 444 | - |
| 제이큐 | 888 | - |
| 더퍼스트포르테2 | 595 | - |
| 준금건설 | 885 | - |
| 합 계 | 782,934 | 2,82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30,337 | 262 |
| ㈜메리츠금융지주 | - | 453 |
| 메리츠증권㈜ | 252,565 | - |
| 메리츠캐피탈 | 99,674 | 100 |
| 쥐피아이제팔차 | 47,246 | - |
| 티씨에스제일차 | 9,220 | 117 |
| 지에스에스원 | 12,919 | - |
| 에코데이지 | 20,121 | -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3,538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1호 | - | 497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2호 | - | 228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6호 | - | 194 |
| 갈매피에프브이 | 8,390 | 9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49,464 | 479 |
| 합 계 | 529,936 | 5,967 |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
|---|---|---|
| 대여 | 회수 | |
| 메리츠캐피탈 | 30,000 | (80,000) |
| 메리츠증권㈜ | 150,000 | - |
| 티씨에스제일차유한회사(*) | - | (8,984) |
| (주)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900 | (20,168) |
| 지에스에스원㈜ | 795 | (13,762) |
| 쥐피아이제팔차(주)(*) | - | (45,636)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주) | 30,600 | -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주식회사 | 120,000 | -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주식회사 | 20,000 | - |
| (주)오에스티파트너스 | 57,600 | -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600 | - |
| (주)다온종합건설 | 4,240 | - |
| 트리플스페이스 | - | (600) |
| 선유도시개발 주식회사 | 17,000 | - |
| 에스엠디엔씨(주) | 390 | - |
| 에스알산업 주식회사 | 449 | - |
| (주)제이큐 | 900 | -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900 | - |
| (주)더퍼스트포르테2 | 600 | - |
| 합계 | 435,974 | (169,150) |
(*) 당기 중 당사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기>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
|---|---|---|
| 대여 | 회수 | |
| 메리츠캐피탈 | 20,000 | - |
| 메리츠증권㈜ | - | (60,000) |
| 엠스퀘어시흥제일차주식회사 | 2,000 | (73,923) |
| 엠케이에이치제일차 | - | (34,000) |
| 티씨에스제일차 | - | (4,750)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5,200 | - |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 | (16,200) |
| 지에스에스원 | 7,349 | - |
| 쥐피아이제팔차 | - | (2,402) |
| 주식회사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20,480 | (128,480) |
| 오에스티파트너스 | 9,200 | - |
| 에코데이지㈜ |
20,000 | - |
| 갈매피에프브이 | 8,500 | - |
| 합계 | 102,729 | (319,755) |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약정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가증권 | 56,117 |
30,898 |
| 한도대출 | 149,440 |
368,288 |
| 합 계 | 205,557 |
399,186 |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대출채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메리츠증권(주)(*) | - | 280,000 |
(*) 그룹사 공동투자건으로 메리츠증권이 주관하여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대출채권입니다.
(7) 당사는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단기급여 | 16,247 | 18,708 |
| 퇴직급여 | 1,548 | 2,467 |
| 합계 | 17,795 | 21,175 |
31. 현금흐름표
31.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와 전기 중 영업현금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손익조정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이자비용 | 36,010 | 35,166 |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2,064,789 | 1,901,362 |
| 신계약비상각비 | 1,080,697 | 1,167,534 |
| 퇴직급여 | 11,006 | 11,983 |
| 구상손실 | - | 1,086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687 | 8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24,431 | 21,16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10,130 | 3,7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1,276 | 4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기대신용손실전입액 | 22,169 | 23,929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102,875 | 2,652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 46,625 | 61,645 |
| 외환거래손실 | 963 | 109,937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5,591 |
| 감가상각비(유형자산) | 48,488 | 43,212 |
|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 | 3,983 | 4,455 |
| 감가상각비(무형자산) | 4,209 | 5,07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67 | 2,504 |
| 무형자산손상차손 | 3 | 2 |
| 복구충당부채전입 | 77 | 96 |
| 이자수익 | (666,857) | (585,774) |
| 배당수익 | (33,137) | (26,551) |
| 구상이익 | (882)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42) | (67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2,320) | (1,73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35,119) | (33,1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14,446) | (257,67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환입액 |
(3,906) | (4,676)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256) | (115,357)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 (2,492) | (9,418) |
| 외환거래이익 | (146,768) | (32,375)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80) | (89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93) | (1,457)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 2,157 | - |
| 기타수익 | (2,268) | (1,242) |
| 지분법처분손실 | - | 5 |
| 합계 | 2,552,776 | 2,331,000 |
(2) 당기와 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시 반영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예치금 | - | 34,7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2 | 5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09,356) | (1,681,018) |
| 기타수취채권 | (7,542) | 32,617 |
| 미상각신계약비 | (1,181,639) | (1,493,764) |
| 그밖의기타자산 | 1,721 | (1,33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50) |
| 예탁보증금 | 33 | (35) |
| 보험계약부채 | (5,082) | 339 |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18,018 | 58,004 |
| 그밖의기타부채 | 158,381 | 65,146 |
| 순확정급여부채 | (16,900) | (15,718) |
| 합계 | (1,942,194) | (3,001,027) |
31.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대체 | 19,945 | 31,72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37,622) | (6,54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22,015 | 5,8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701,334 | 298,60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024 | 1,646 |
| 이익준비금의 적립 | 1,736 | - |
| 대손준비금의 적립(환입) | 9,284 | (9,943) |
|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 18,319 | 13,784 |
| 임의적립금 적립 | 275,800 | 174,200 |
| 유형자산(토지) 재평가모형의 적용 | 255,457 | - |
31.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당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신규 등 | 기타 | 기말 |
|---|---|---|---|---|---|
| 임대보증금 | 20,996 | (3,210) | - | (12) | 17,774 |
| 차입부채 | 747,982 | 209,145 | - | 655 | 957,782 |
| 기타금융부채(*) | 45,656 | (30,448) | 49,180 | (27,970) | 36,418 |
| 합 계 | 814,634 | 175,487 | 49,180 | (27,327) | 1,011,974 |
(*) 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각 및 리스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등에 따른 금액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신규 등 | 기타 | 기말 |
|---|---|---|---|---|---|
| 임대보증금 | 24,540 | (3,385) | - | (159) | 20,996 |
| 차입부채 | 883,970 | (136,618) | - | 630 | 747,982 |
| 기타금융부채(*) | 40,497 | (26,671) | 35,594 | (3,764) | 45,656 |
| 합 계 | 949,007 | (166,674) | 35,594 | (3,293) | 814,634 |
(*) 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각 및 리스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등에 따른 금액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32.1 위험관리 개요
(1) 당사의 위험관리정책, 전략 및 절차 등 체제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
| 정책 | 보험업감독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및 비재무리스크로 분류하여 이들 리스크를 인식, 측정, 평가, 통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정책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익기반의 확보 및 제반 손실의최소화를 통해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자산/부채 관점에서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
| 전략 | 매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전략으로는 회사 전체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통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리스크를제거하기 위해 보유 및 재보험전략,헤지전략을 운영 중이며, DV01산출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실질적인 금리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절차 | 가. 위험의 인식 보험회사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비재무리스크로 분류하여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의 측정 및 평가 보험, 금리, 신용, 시장리스크와 같은 재무리스크에 대해서 금감원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기준의 리스크량 측정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유동성 리스크는 유동성비율 및 현금수지차비율을 기준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 하고있습니다. 다. 위험의 통제 리스크를 회피, 수용, 전가, 경감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개별리스크별로 설정하여 초과여부를 매월 모니터링 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있으며, 보험의 신위험 및 신규 투자자산 등을 각각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리스크 검토를 통해 사전적으로 리스크 입구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의 모니터링/보고 RBC 산출기준에 따라 주요 위험에 대해 리스크량의 산출, 변동원인 분석 및 한도모니터링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2)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및 리스크관리파트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위임을받아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리스크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회사의 각종 리스크 한도 등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리스크관리파트 | 리스크관리파트은 리스크관리주관부서로서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및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 회사의 Market Value산출,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 운영,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 및 결정사항의이행현황관리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구축을 위한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
| 위험관리 관련 규정 운영 |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조직의 역할, 위험전략, 부문별 위험측정, 한도관리,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 등위험관리 업무 및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한도설정 관리 | 전사 Total 리스크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로 정하고 개별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위험)로 리스크 한도를 배분하여, 설정된 한도 내에서 운영하여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자본 할당 및 한도기준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 및 관리하고, 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선 |
당사는 보험, 금리, 시장 및 신용위험에 대한 각 위험별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위험액 산출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출된 위험액으로 한도관리를하는 등 위험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32.2 자본관리
당사는 RBC제도기준으로 자본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BC제도기준에 따라 산출된 RBC비율은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에서 RBC비율을 100%이상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당사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이익 창출, 안정적인 자산포트폴리오 운용 등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되는 경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여력비율 | 구분 | 조치 |
|---|---|---|
| 50% 이상 ~ 100% 미만 | 경영개선권고 |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제한 등 |
| 0% 이상 ~ 50% 미만 |
경영개선요구 | 임원진 교체 요구, 자회사의 정리 등 |
| 0% 미만 |
경영개선명령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보험업 전부 정지 등 |
32.3 보험위험관리
(1) 일반손해보험
1) 개념
일반손해보험에서 보험위험이란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계약 시 예상했던 위험보다 실제 위험이 커져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위험은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위험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간의 차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보험금이 지급준비금보다 많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익스포져 현황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 및 지급준비금위험의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원수에 수재 및 출재를 감안한 보유기준으로 미래 발생될 사고 및 기발생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충당할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준 각각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가격위험(보유보험료)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화재ㆍ기술ㆍ해외보험 | 104,407 | 16,780 | 67,306 | 53,881 |
| 종합보험 | 166,202 | 13,277 | 111,721 | 67,758 |
| 해상보험 | 48,189 | 1,892 | 40,420 | 9,661 |
| 상해보험 | 66,859 | - | 311 | 66,548 |
| 근재ㆍ책임보험 | 108,266 | 3,572 | 29,789 | 82,049 |
| 기타일반보험 | 92,775 | 11,645 | 64,238 | 40,182 |
| 외국인보험 | 24,023 | - | - | 24,023 |
| 자동차보험 | 772,020 | - | 3,956 | 768,064 |
| 합계 | 1,382,741 | 47,166 | 317,741 | 1,112,166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준비금위험(지급준비금)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화재ㆍ기술ㆍ해외보험 | 38,189 | 8,448 | 23,111 | 23,526 |
| 종합보험 | 97,324 | 43,682 | 88,678 | 52,328 |
| 해상보험 | 25,878 | 2,285 | 19,959 | 8,204 |
| 상해보험 | 23,675 | - | 186 | 23,489 |
| 근재ㆍ책임보험 | 105,639 | 4,059 | 39,566 | 70,132 |
| 기타일반보험 | 47,537 | 2,875 | 22,958 | 27,454 |
| 외국인보험 | 40,262 | - | - | 40,262 |
| 자동차보험 | 173,359 | - | 15,637 | 157,722 |
| 합계 | 551,863 | 61,349 | 210,095 | 403,117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가격위험(보유보험료)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화재ㆍ기술ㆍ해외보험 | 78,481 | 17,380 | 47,046 | 48,815 |
| 종합보험 | 135,169 | 15,125 | 74,749 | 75,545 |
| 해상보험 | 59,885 | 2,386 | 54,077 | 8,194 |
| 상해보험 | 69,682 | - | 244 | 69,438 |
| 근재ㆍ책임보험 | 91,278 | 4,580 | 33,217 | 62,641 |
| 기타일반보험 | 92,922 | 10,363 | 63,212 | 40,073 |
| 외국인보험 | 19,002 | - | - | 19,002 |
| 자동차보험 | 675,222 | - | 3,397 | 671,825 |
| 합계 | 1,221,641 | 49,834 | 275,942 | 995,533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준비금위험(지급준비금)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화재ㆍ기술ㆍ해외보험 | 52,268 | 8,453 | 32,718 | 28,003 |
| 종합보험 | 81,425 | 15,639 | 56,447 | 40,617 |
| 해상보험 | 52,909 | 1,732 | 48,500 | 6,141 |
| 상해보험 | 23,560 | - | 355 | 23,205 |
| 근재ㆍ책임보험 | 110,423 | 930 | 44,429 | 66,924 |
| 기타일반보험 | 14,660 | 2,842 | 9,281 | 8,221 |
| 외국인보험 | 20,393 | - | - | 20,393 |
| 자동차보험 | 162,146 | - | 11,970 | 150,176 |
| 합계 | 517,784 | 29,596 | 203,700 | 343,680 |
3) 측정(인식) 방법
RBC제도 기준의 표준모형에 따라 일반보험 구분별 보험가격위험액과 보험준비금위험액으로 산출합니다. 보험가격위험액의 세부 산출 기준은 산출기준일 직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구분별 직전 3개년 평균합산비율을 감안한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조정위험계수는 기본위험계수(99% 신뢰수준)의 70%를 하한으로 기본위험계수에서 업계합산비율과 구분별 합산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보험준비금위험액의 세부 산출기준은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보험가격, 보험준비금 위험액 및 보험위험액 산출시에는 구분간/위험액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4) 관리방법
보험요율, 지급준비금 정책 등의 수립, 운영 등을 위해 손해율, 사업비율, 지급준비금적정성 평가를 준용함은 물론 최적 재보험 보유비율 및 위험 보유한도 등을 관리합니다.
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정책
당사는 매년 종목별 재보험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재보험 운영전략에는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그리고향후 출재 전략 방향, 위험보유한도,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거래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종별 거래재보험자수 및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재보험자의 신용등급은 RBC 기준 신용등급입니다.
<자동차 보험>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재보험자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재보험자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
|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 |
KOREAN RE, KOREA | AA | 3,956 | KOREAN RE, KOREA |
AA | 3,391 |
|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 A | 6 | ||||
| 합계 | 3,956 | 3,397 | ||||
| 거래보험자 수 | 1 | 2 | ||||
<일반보험>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재보험자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재보험자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
|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 |
KOREAN RE, KOREA | AA | 169,909 | KOREAN RE, KOREA |
AA | 180,174 |
| HANNOVER RE | AAA | 22,361 | LLOYD'S, LONDON |
AA | 12,594 | |
| R+V VERSICHERUNG, GERMANY | AA+ | 14,795 | R+V VERSICHERUNG, GERMANY | AAA | 9,683 | |
| 합계 | 207,065 | 202,451 | ||||
| 거래보험자 수(*) | 156 | 175 | ||||
(*) 일반보험 거래보험자 수에는 타사간사건 및 POOL은 제외하였습니다.
6) 보험금 진전추이
① 자동차보험
당기말 현재 원수기준으로 작성된 자동차 인사고(대인담보, 자손담보 등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 및 피보험자에 발생한 상해사고)와 물사고(대물담보, 차량담보, 무보험담보 등자동차사고에서 재물에 발생한 사고) 보험금 진전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통계량 부족 등으로 통계적 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정성 검증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은제외하였습니다.
<인사고>
| (단위: 백만원) |
| 사고연도 | 사고연도말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4년 후 | 5년 후 | 6년 후 |
|---|---|---|---|---|---|---|---|
| AY2015 | 143,720 | 194,473 | 208,129 | 214,561 | 217,184 | 218,736 | 221,604 |
| AY2016 | 129,606 | 173,904 | 183,300 | 188,229 | 190,782 | 193,329 | - |
| AY2017 | 131,020 | 180,794 | 192,471 | 197,886 | 201,504 | - | - |
| AY2018 | 157,319 | 217,872 | 227,873 | 232,293 | - | - | - |
| AY2019 | 161,927 | 212,659 | 221,693 | - | - | - | - |
| AY2020 | 140,838 | 185,521 | - | - | - | - | - |
| AY2021 | 146,519 | - | - | - | - | - | - |
<물사고>
| (단위: 백만원) |
| 사고연도 | 사고연도말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4년 후 |
|---|---|---|---|---|---|
| AY2017 | 268,143 | 293,734 | 293,934 | 293,793 | 293,769 |
| AY2018 | 302,427 | 333,128 | 333,466 | 333,633 | - |
| AY2019 | 276,595 | 300,941 | 301,561 | - | - |
| AY2020 | 231,262 | 253,556 | - | - | - |
| AY2021 | 253,499 | - | - | - | - |
② 일반보험
당기말 현재 원수기준으로 작성된 일반보험 배상책임 관련 종목군(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종목군(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금 진전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통계량 부족 등으로 통계적 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정성 검증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은 제외하였습니다.
<종목군>
| (단위: 백만원) |
| 사고연도 | 사고연도말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4년 후 | 5년 후 | 6년 후 |
|---|---|---|---|---|---|---|---|
| AY2015 | 12,363 | 23,650 | 28,658 | 31,768 | 33,653 | 34,333 | 33,933 |
| AY2016 | 11,278 | 20,969 | 27,736 | 32,228 | 34,955 | 37,422 | - |
| AY2017 | 8,104 | 16,341 | 21,715 | 27,355 | 29,204 | - | - |
| AY2018 | 11,585 | 24,214 | 32,850 | 36,406 | - | - | - |
| AY2019 | 13,525 | 25,660 | 34,125 | - | - | - | - |
| AY2020 | 22,527 | 40,401 | - | - | - | - | - |
| AY2021 | 27,071 | - | - | - | - | - | - |
<기타종목군>
| (단위: 백만원) |
| 사고연도 | 사고연도말 | 1년 후 | 2년 후 | 3년 후 | 4년 후 |
|---|---|---|---|---|---|
| AY2017 | 147,331 | 224,170 | 237,300 | 245,678 | 248,580 |
| AY2018 | 148,004 | 224,991 | 240,463 | 243,274 | - |
| AY2019 | 162,534 | 245,870 | 257,388 | - | - |
| AY2020 | 262,399 | 380,679 | - | - | - |
| AY2021 | 130,919 | - | - | - | - |
(2) 장기손해보험
1) 개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위험이란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계약 시 예상했던 위험보다 실제 위험이 커져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등을 의미합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위험은 주로 정액 급부형태이기 때문에 사고 지급준비금의 변동이 작고, 사고발생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준비금위험의 측정의 실익이 적어, RBC 제도기준에서는 보험가격위험액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익스포져 현황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의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원수에 수재 및 출재를 감안한 보유기준 위험보험료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준의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가격위험(보유위험보험료)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사망후유장해 | 375,326 | - | 11,875 | 363,451 |
| 상해생존 | 415,261 | - | 14,262 | 400,999 |
| 질병생존 | 1,227,836 | - | 255,387 | 972,449 |
| 재물 | 60,703 | - | 10,627 | 50,076 |
| 실손의료비 | 1,339,375 | - | 28,379 | 1,310,996 |
| 기타 | 125,743 | - | 1,983 | 123,760 |
| 합계 | 3,544,244 | - | 322,513 | 3,221,731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험가격위험(보유위험보험료) | |||
|---|---|---|---|---|
| 원수(A) | 수재(B) | 출재(C) | 계(A+B-C) | |
| 사망후유장해 | 376,451 | - | 11,940 | 364,511 |
| 상해생존 | 385,919 | - | 13,367 | 372,552 |
| 질병생존 | 1,009,034 | - | 224,066 | 784,968 |
| 재물 | 52,663 | - | 10,120 | 42,543 |
| 실손의료비 | 1,172,516 | - | 26,730 | 1,145,786 |
| 기타 | 124,533 | - | 2,675 | 121,858 |
| 합계 | 3,121,116 | - | 288,898 | 2,832,218 |
3) 측정(인식) 방법
RBC제도 기준의 표준모형에 따라 장기손해담보 구분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합니다. 세부 산출 기준은 산출기준일 직전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에 담보군별 직전 3개년 평균손해율을 감안한 조정위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갱신조정률 및 보유율을 감안하여 산출합니다. 조정위험계수는 기본위험계수(99% 신뢰수준)의 70%를 하한으로 기본위험계수에서 업계손해율과 보장별 손해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4) 관리방법
보험요율, 지급준비금 정책 등의 수립, 운영 등을 위해 손해율, 사업비율, 지급준비금적정성 평가를 준용함은 물론 최적 재보험 보유비율 및 위험보유 한도 등을 관리합니다.
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정책
당사는 매년 종목별 재보험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재보험 운영전략에는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그리고향후 출재 전략 방향, 위험보유한도,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거래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종별 거래재보험자수 및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재보험자의 신용등급은 RBC기준 신용등급입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재보험사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재보험사 | 신용등급 | 출재보험료 | |
| 주요 거래 재보험자 정보 |
SCOR RE, SEOUL | AAA | 135,836 | SCOR RE, SEOUL | AAA | 133,317 |
| KOREAN RE, KOREA | AA | 96,061 | KOREAN RE, KOREA | AA | 85,717 | |
|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지점 | AAA | 61,140 | 퍼시픽 라이프 리 리미티드, 한국지점 |
AAA | 42,214 | |
| 합계 | 293,037 | 261,248 | ||||
| 거래보험자 수 | 9 | 9 | ||||
32.4 금리위험관리
1) 개요
금리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 및 금리구조의 불일치로 인해 금리 변동시 회사의 순자산가치 감소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2) 익스포져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리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확정형은 잔존만기로 금리연동형은 금리개정주기(1년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보험계약대출금(자산)은 해당 보험계약의 잔존만기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계 |
|---|---|---|---|---|
| 금리부 자산(a) | 4,896,089 | 3,754,780 | 11,117,140 | 19,768,009 |
| 금리부 부채(b) | 6,681,962 | 32,868 | 11,379,531 | 18,094,361 |
| 갭(a-b) | (1,785,873) | 3,721,912 | (262,391) | 1,673,64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계 |
|---|---|---|---|---|
| 금리부 자산(a) | 4,290,216 | 3,225,512 | 11,456,766 | 18,972,494 |
| 금리부 부채(b) | 6,822,604 | 63,777 | 9,510,337 | 16,396,718 |
| 갭(a-b) | (2,532,388) | 3,161,735 | 1,946,429 | 2,575,776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최저보증이율별 금리연동형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리연동형부채 | |
|---|---|---|
| 당기말 | 전기말 | |
| 0% 이하(*) | 10,519,258 | 8,976,252 |
| 0% 초과 2% 이하 | 5,579,897 | 5,467,492 |
| 2% 초과 3% 이하 | 507,285 | 793,144 |
| 3% 초과 4% 이하 | 553,845 | 533,075 |
| 합계 | 17,160,285 | 15,769,963 |
(*) 보장부분 적립금은 0% 이하에 기재하였습니다.
3)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에서는 금리민감도(Duration)를 이용하여 금리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RBC기준의 금리민감도 관리와 아울러 내부적 기준의 금리민감액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운영하고 있습니다.
RBC기준 금리 위험액 = Max (┃자산 금리민감액 - 부채 금리민감액┃× 금리변동계수, 최저금리위험액) + 금리역마진위험액
32.5 신용위험관리
1) 개요
신용위험이란 자산 운용에 있어 파산, 채무재조정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악화에 따라보유자산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은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상손실이란 부도율, 회수율에 의해 신용위험 노출자산의 부도발생시 입을 수 있는 손실가능금액에 대한 기대값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관리합니다. 미예상손실이란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의 변동성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RBC제도기준에 따른 신용위험액을 측정하고 자본을 통해 관리합니다.
2) 익스포져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에 따른 신용리스크 대상자산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재무상태표자산 | 현금및예치금 | 509,743 | 211,4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0,707 | 3,526,16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338,476 | 16,339,029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967,336 | 890,964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0,852 | 9,139 | |
| 부동산 | 940,218 | 679,146 | |
| 비운용자산 | 847,965 | 792,575 | |
| 장외파생금융거래 | 79,951 | 189,680 | |
| 난외항목 | 233,239 | 473,624 | |
| 합계 | 24,848,487 | 23,111,760 | |
3) 측정(인식) 방법
당사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상 자산에 대하여 RBC제도 기준에 따른 신용위험을 측정하며, 자산의 종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및 보증을 통한 신용경감효과 등에 따라 표준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며, 복수의 신용등급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4) 관리방법
당사는 매월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산출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위험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concentration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투자유니버스를 설정하여 투융자 가능한 기업들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 투자는 BBB0 이하의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부의 대상이며, PF 자산(대출, 펀드, 유동화증권등)의 경우 운용자산의 일정한 한도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당사의 RBC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감내 가능 수준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매분기 Credit Review를 실시하여 해당자산의 부실여부 및 부실가능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향후 대책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5) 연체대출과 관리현황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전체금액 | 연체금액 | ||||
|---|---|---|---|---|---|---|
| 가계 | 기업 | 계 | 가계 | 기업 | 계 | |
| 보험약관대출금 | 580,030 | 3,337 | 583,367 | 1,321 | - | 1,321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36,889 | 47,298 | 384,187 | 1,352 | - | 1,352 |
| 지급보증대출금 | 42 | - | 42 | 1 | - | 1 |
| 기타대출금 | - | 7,421,811 | 7,421,811 | - | 11,341 | 11,341 |
| 합계 | 916,961 | 7,472,446 | 8,389,407 | 2,674 | 11,341 | 14,015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전체금액 | 연체금액 | ||||
|---|---|---|---|---|---|---|
| 가계 | 기업 | 계 | 가계 | 기업 | 계 | |
| 보험약관대출금 | 589,777 | 4,525 | 594,302 | 1,077 | 3 | 1,080 |
| 부동산담보대출금 | 245,614 | 81,436 | 327,050 | 466 | - | 466 |
| 지급보증대출금 | 74 | - | 74 | 1 | - | 1 |
| 기타대출금 | - | 6,544,851 | 6,544,851 | - | - | - |
| 합계 | 835,465 | 6,630,812 | 7,466,277 | 1,544 | 3 | 1,547 |
6) 담보물과 신용보강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담보물과 신용보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익스포져 | 신용보강수단 | ||
|---|---|---|---|---|
| 담보 | 보증 | 기타 | ||
| 보험약관대출금 | 583,107 | - | - | 583,107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84,187 | 17,784 | - | - |
| 지급보증대출금 | 42 | - | 12 | - |
| 신용대출금 | - | - | - | - |
| 기타대출금 | 7,421,811 | - | 194,231 | - |
| 합계 | 8,389,147 | 17,784 | 194,243 | 583,107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익스포져 | 신용보강수단 | ||
|---|---|---|---|---|
| 담보 | 보증 | 기타 | ||
| 보험약관대출금 | 594,119 | - | - | 594,119 |
| 부동산담보대출금 | 327,049 | 19,810 | 24,005 | - |
| 지급보증대출금 | 74 | - | 32 | - |
| 신용대출금 | - | - | - | - |
| 기타대출금 | 6,544,851 | - | 327,427 | - |
| 합계 | 7,466,093 | 19,810 | 351,464 | 594,119 |
7)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국내채권 및 대출채권의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 ||||||||
|---|---|---|---|---|---|---|---|---|---|
| 무위험 | AAA | AA+ ~ AA- | A+ ~ BBB- | BB+이하 | 기타 | 무등급 | 합계 |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41,664 | - | 378,428 | 5,274 | 200,986 | 14,266 | - | 640,6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8,070,691 | 2,015,750 | 244,217 | 139,802 | 1,268 | - | - | 10,471,728 | |
|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 - | 30,244 | 345,408 | - | - | 179,410 | 555,0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194,487 | - | 53,413 | 39,962 | 24,383 | 531 | 6,553,972 | 6,866,748 | |
| 보험약관대출 | 583,107 | - | - | - | - | - | - | 583,107 | |
| 부동산담보대출 | - | - | - | - | - | 378,470 | 5,717 | 384,187 | |
| 지급보증대출금 | - | 12 | - | - | - | 30 | - | 42 | |
| 합 계 | 8,889,949 | 2,015,762 | 706,302 | 530,447 | 226,637 | 393,298 | 6,739,099 | 19,501,494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 ||||||||
|---|---|---|---|---|---|---|---|---|---|
| 무위험 | AAA | AA+ ~ AA- | A+ ~ BBB- | BB+이하 | 기타 | 무등급 | 합계 |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58,001 | 36,679 | 354,567 | - | 8,630 | 155,037 | - | 612,9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8,013,758 | 1,766,669 | 324,471 | 113,456 | - | 1,411 | - | 10,219,765 | |
|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 - | 31,361 | 249,653 | - | - | 174,850 | 455,8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334,244 | 24,222 | 23,742 | 40,324 | - | 6,641 | 5,690,091 | 6,119,264 | |
| 보험약관대출 | 594,119 | - | - | - | - | - | - | 594,119 | |
| 부동산담보대출 | - | - | - | - | - | 292,612 | 4,160 | 296,772 | |
| 지급보증대출금 | - | 32 | - | - | - | 41 | - | 73 | |
| 합 계 | 9,000,122 | 1,827,602 | 734,141 | 403,433 | 8,630 | 455,742 | 5,869,101 | 18,298,771 | |
8) 파생상품 익스포져 현황
당사는 대안투자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환율 및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 및 금리 파생상품 거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과 1:1로 이루어지고 정산소를 통한 일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의 가치는 계약에 의해 당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당사가 수취할 금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지배기업이 수취할 금액이 많을 경우 파생상품은 양(+)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거래상대방 부도시 해당 가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외파생상품 신용위험 익스포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대체비용 (A) |
잠재익스포져 (B) |
익스포져 (A+B) |
대체비용 (A) |
잠재익스포져 (B) |
익스포져 (A+B) |
|
| 금리 | - | 3,400 | 3,400 | 9,188 | - | 9,188 |
| 주식 | - | - | - | - | - | - |
| 외환 | 4,140 | 48,701 | 52,841 | 112,409 | 46,323 | 158,732 |
| 신용파생 | - | - | 23,710 | - | - | 21,760 |
금리, 주식, 외환의 경우 대체비용(파생상품 평가이익) 및 잠재익스포져(계약금액 × 신용환산율)로 구분하여 작성하나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익스포져만 명시합니다.
대체비용이란 보유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양(+)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는 현재 보유한 파생상품과 동일한 거래를 신규로 체결하기 위해 당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잠재익스포져란 파생상품 잔존만기까지 대체비용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약정금액에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길수록, 가격변동성이 클수록 높은 신용환산율이 적용됩니다.
9) 재보험거래 익스포져 현황
당사는 재보험 거래 시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재보험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AA- 이상 | A+ ~ A- | BBB+이하 | 기타 | 합계 | |
|---|---|---|---|---|---|---|
| 국내 | 재보험미수금(*) | 64,121 | 22 | - | 177 | 64,320 |
| 99.69% | 0.03% | 0.00% | 0.28% | 100.00% | ||
| 출재미경과보험료 | 84,702 | - | 15 | - | 84,717 | |
| 99.98% | 0.00% | 0.02% | 0.00% | 100.00% | ||
| 출재지급준비금 | 221,307 | 3 | 13 | - | 221,323 | |
| 99.99% | 0.00% | 0.01% | 0.00% | 100.00% | ||
| 해외 | 재보험미수금(*) | 24,723 | 294 | - | 1,860 | 26,877 |
| 91.99% | 1.09% | 0.00% | 6.92% | 100.00% | ||
| 출재미경과보험료 | 52,514 | - | 1 | - | 52,515 | |
| 100.00% | 0.00% | 0.00% | 0.00% | 100.00% | ||
| 출재지급준비금 | 83,734 | 442 | 260 | - | 84,436 | |
| 99.17% | 0.52% | 0.31% | 0.00% | 100.00% | ||
(*) 재보험미수금은 RBC 기준상 요건을 만족할 경우 미지급금을 상계한 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AA- 이상 | A+ ~ A- | BBB+이하 | 기타 | 합계 | |
|---|---|---|---|---|---|---|
| 국내 | 재보험미수금(*) | 64,340 | 404 | - | 317 | 65,061 |
| 98.89% | 0.62% | 0.00% | 0.49% | 100.00% | ||
| 출재미경과보험료 | 88,709 | - | 53 | - | 88,762 | |
| 99.94% | 0.00% | 0.06% | 0.00% | 100.00% | ||
| 출재지급준비금 | 212,404 | 8 | 176 | - | 212,588 | |
| 99.91% | 0.00% | 0.09% | 0.00% | 100.00% | ||
| 해외 | 재보험미수금(*) | 26,226 | 167 | 1 | 2,166 | 28,560 |
| 91.83% | 0.58% | 0.00% | 7.59% | 100.00% | ||
| 출재미경과보험료 | 28,951 | - | 3 | - | 28,954 | |
| 99.99% | 0.00% | 0.01% | 0.00% | 100.00% | ||
| 출재지급준비금 | 71,136 | 484 | 648 | - | 72,268 | |
| 98.43% | 0.67% | 0.90% | 0.00% | 100.00% | ||
(*) 재보험미수금은 RBC 기준상 요건을 만족할 경우 미지급금을 상계한 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0) 연체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신용등급별 장부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정상 | 요주의 | 합계 | 정상 | 요주의 | 합계 | |
| 개인대출 | 915,640 | - | 915,640 | 835,465 | - | 835,465 |
| 기업대출 | 7,252,599 | 208,506 | 7,461,105 | 6,592,348 | 38,463 | 6,630,811 |
| 합계 | 8,168,239 | 208,506 | 8,376,745 | 7,427,813 | 38,463 | 7,466,276 |
다른 정보가 없는 한 90일 미만 연체된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연체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연체일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0일미만 | 30~60일미만 | 60~90일미만 | 90일 이상 | 합계 |
|---|---|---|---|---|---|
| 부동산담보대출 | 1,352 | - | - | - | 1,352 |
| 지급보증대출 | 1 | - | - | - | 1 |
| 합계 | 1,353 | - | - | - | 1,353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0일미만 | 30~60일미만 | 60~90일미만 | 90일 이상 | 합계 |
|---|---|---|---|---|---|
| 부동산담보대출 | 466 | - | - | - | 466 |
| 지급보증대출 | 1 | - | - | - | 1 |
| 합계 | 467 | - | - | - | 467 |
11) 개별적으로 손상된 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개별적으로 손상된 대출채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대출금 | 12,662 | 1,080 |
| 신용손실충당금 | (260) | (183) |
| 순장부가액 | 12,402 | 897 |
12) 국가별 신용위험 집중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무증권과 대출채권에 대한 국가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한민국 | 기타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68,053 | 114,663 | 1,082,7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395,319 | 941,889 | 17,337,20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967,596 | - | 967,596 |
| 합계 | 18,330,968 | 1,056,552 | 19,387,52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한민국 | 기타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10,358 | 159,986 | 1,470,3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479,067 | 858,550 | 16,337,61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891,148 | - | 891,148 |
| 합계 | 17,680,573 | 1,018,536 | 18,699,109 |
13) 산업별 신용위험 집중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무증권과 대출채권에 대한 산업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정부 및 공공기관 |
금융권 | 비금융권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5,756 | 578,263 | 199,698 | 993,71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553,814 | 191,542 | 9,510,493 | 17,255,84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967,596 | 967,596 |
| 합계 | 7,769,570 | 769,805 | 10,677,787 | 19,217,162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정부 및 공공기관 |
금융권 | 비금융권 |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9,067 | 727,000 | 284,277 | 1,470,3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393,427 | 262,859 | 7,681,331 | 16,337,61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891,148 | 891,148 |
| 합계 | 8,852,494 | 989,859 | 8,856,756 | 18,699,109 |
32.6 시장위험관리
1) 개요
시장위험이란 자산 운용에 있어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지표 변동에 의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의 위험 요인별 주요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요인 | 대상자산 | 시장위험액 |
|---|---|---|
| 주가 | 주식 |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가치 감소분 |
| 금리 | 채권 |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가치 감소분 |
| 환율 | 외화표시 자산부채 |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 환산 시 가치감소분 |
2) 익스포져 현황
시장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산으로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순외환포지션(환헤지 파생상품을 초과하는 외화자산)이 포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일반시장위험액 | 주식 포지션 | 2,040 | 171 |
| 금리 포지션 | 473,618 | 351,674 | |
| 외환 포지션 | 194,000 | 97,201 | |
| 단기환헤지포지션 | 18,942 | - | |
| 합계 | 688,600 | 449,046 | |
3) 측정(인식) 방법
당사는 시장위험에 노출된 대상 자산에 대하여 RBC제도 기준과 회사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을 측정합니다. 표준 모형(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5항)은 금융감독원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출합니다. 내부모형 기준의 시장위험액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위험요인의 상관관계 및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고려하고 보유기간 10일, 신뢰수준 99%를 적용한 시스템(MRO; Market Risk On-line)을 사용하여 Parametric VaR, Historical VaR 및 Monte-Carlo VaR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표로는 주식 베타 및 채권 듀레이션 등을 시스템에서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관리방법
당사는 시장위험 관리를 위해 손실한도 및 운용한도 등 각종 한도를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파트에서는 자산운용부서에서 이러한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시장리스크시스템(MRO; Market Risk On-line)을 이용하여 시장 리스크량 측정 및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VaR 측정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Historical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매일 Stress Test를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스템에서 Back Test를 일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금리 등 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란 위험요인의 변동에 의한 시장위험 대상자산의 시가 변동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RBC기준 대상자산으로 환율(원/달러) 100원,금리 100bp, 주가 10% 변동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손익영향 | 자본영향 | 손익영향 | 자본영향 | ||
| 환율(원/달러) | 100원 증가 | 16,364 | - | 8,930 | - |
| 100원 감소 | (16,364) | - | (8,930) | - | |
| 이자율 | 100bp 증가 | (130) | (2,103,767) | (73) | (1,922,352) |
| 100bp 감소 | 130 | 2,103,767 | 73 | 1,922,352 | |
| 주가 | 10% 증가 | 171 | 13,887 | - | 6,138 |
| 10% 감소 | (171) | (13,887) | - | (6,138) | |
32.7 유동성위험관리
1) 개요
유동성위험이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현금 흐름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의 과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입니다.
2) 측정(인식) 방법
당사는 유동성비율을 통해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3) 관리방법
당사는 유동성리스크의 모니터링 기준을 규제기준 유동성비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회사의 유동성을 고려한 내부기준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을 신설하여 정기적 측정/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Stress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은행, 하나은행과단기자금조달 약정을 맺어 단기 지급불능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개월이하 |
3개월이하 |
6개월이하 |
1년이하 |
5년이하 |
5년초과 |
합계 |
|
|---|---|---|---|---|---|---|---|---|
|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509,743 |
- | - | - | - | - |
509,74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65,148 |
- |
10,037 |
217,908 |
1,556,773 |
2,165,470 |
4,515,336 |
|
|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상품 |
- |
206 |
1,904 |
362 |
1,667 |
- |
4,139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0,261 |
21,932 |
135,058 |
236,145 |
313,042 |
251,159 |
967,59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487 |
300,181 |
870,633 |
1,395,640 |
4,745,137 |
10,014,397 |
17,338,475 |
|
|
합계 |
1,097,639 |
322,319 |
1,017,632 |
1,850,055 |
6,616,619 |
12,431,026 |
23,335,290 |
|
|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상품 |
8,799 |
6,323 |
8,881 |
6,038 |
78,807 |
- |
108,848 |
|
예수부채 |
3,376 |
- |
- |
- |
- |
- |
3,376 |
|
|
차입부채 |
- |
- |
- |
- |
- |
957,782 |
957,782 |
|
|
합계 |
12,175 |
6,323 |
8,881 |
6,038 |
78,807 |
957,782 |
1,070,006 |
|
|
보험계약부채 |
보험료적립금 |
41,591 |
96,898 |
94,115 |
162,797 |
1,019,982 |
18,871,316 |
20,286,699 |
|
난외 |
미실행신용공여 |
183,684 |
53,957 |
112,686 |
304,483 |
5,599,403 |
137,139 |
6,391,352 |
|
매입 및 출자약정 |
- |
- |
- |
- |
47,781 |
323,653 |
371,434 |
|
|
합계 |
183,684 |
53,957 |
112,686 |
304,483 |
5,647,184 |
460,792 |
6,762,786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개월이하 |
3개월이하 |
6개월이하 |
1년이하 |
5년이하 |
5년초과 |
합계 |
|
|---|---|---|---|---|---|---|---|---|
|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211,434 | - | - | - | - | - | 211,4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2,322 | 64,066 | 72,534 | 186,513 | 1,424,520 | 1,801,452 | 4,041,405 | |
|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 |
- | - | 18 | 306 | - | - | 324 |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상품 |
4,484 | 29,299 | 18,809 | 21,170 | 47,511 | - | 121,272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8,294 | 76,250 | 30,788 | 137,574 | 378,686 | 259,554 | 891,14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3,527 | 299,350 | 326,994 | 987,468 | 4,820,000 | 9,841,690 | 16,339,029 | |
|
합계 |
850,061 | 398,965 | 449,143 | 1,333,031 | 6,670,717 | 11,902,696 | 21,604,612 | |
|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상품 |
677 | - | - | - | 1,450 | - | 2,127 |
|
예수부채 |
4,038 | - | - | - | - | - | 4,038 | |
|
차입부채 |
- | - | - | - | 249,207 | 498,776 | 747,983 | |
|
합계 |
4,715 | - | - | - | 250,657 | 498,776 | 754,148 | |
|
보험계약부채 |
보험료적립금 |
28,605 | 67,737 | 73,989 | 180,713 | 1,155,544 | 16,981,034 | 18,487,622 |
|
난외 |
미실행신용공여 |
- |
325,343 |
23,150 |
250,120 |
4,005,558 |
1,476,791 |
6,080,962 |
|
매입 및 출자약정 |
- |
- |
- |
- |
73,516 |
249,840 |
323,356 |
|
|
합계 |
- | 325,343 |
23,150 |
250,120 |
4,079,074 |
1,726,631 |
6,404,318 |
|
32.8 운영위험관리
1) 개요
운영위험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리스크관리파트를 통하여 전사 리스크관리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파트를 통하여 RCSA, 고객서비스본부를 통하여 고객정보 보호, 비상계획파트를 통하여 BCP, 소비자보호담당을 통하여 민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 RCSA(Risk Control Self Assessment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 점검의 주기적 시행 | 담당자별로 업무 Process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
|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운영 | 회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나 블랙 아웃 등 위기 상황 발생시 의사결정, 복구절차, 대내외 Communication 방법 등에 대해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회 이상 전사 모의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상시감사시스템 구축 | 현장 리스크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손실 DATA의 조기발견 및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주요정책 및 제한사항 등
- 당사는 상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회사의 성장정책을 담보하는 지속적인 지급여력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시현할 것입니다.
- 2021.5.14일 전자공시시스템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해 당사의 향후 중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공시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10% 수준의 배당을 유지할 예정이며,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 2021.06.30일, 2021.08.31일, 2021.11.25일 전자공시시스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을 통해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체결을 공시하였으며 본 신탁계약은 향후 소각 등을 통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배당관련 정관 규정사항
|
규 정 |
내 용 |
|
정 관 |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법령에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3【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7조의4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의4【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3조【이익의 배당】 ① 이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3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배당금의 지급시기】 ① 배당금은 재무제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분기배당의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주) 상기 배당관련 규정은 제98기 정기주주총회(2019.03.22 개최)에서 최종으로 변경된 정관 기준임
2.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01기 | 제100기 | 제99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59,910 |
431,095 |
300,437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663,121 |
433,413 |
271,182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768 |
3,856 |
2,693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66,959 |
151,071 |
94,761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0.1 |
35.0 |
31.5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1.9 |
7.9 |
4.6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620 |
1,280 |
850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
주1)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임 주2) 상기 표의 당기 현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정기주주총회 승인 전이므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임 |
3.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13 |
4.8 |
4.6 |
|
주1) 연속 배당횟수는 2009년(제89기) 결산배당부터 최근사업연도까지 연속으로 실시한 배당횟수임 주2) 평균 배당수익률은 2021년(제101기) 결산배당을 포함한 기간으로 계산한 내역임 |
4. 이익참가부사채
- 해당사항 없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8.07.06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342,000 |
500 |
20,950 |
증자비율 3.03% |
| 2020.11.1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945,000 |
500 |
14,400 |
증자비율 6.11% |
2.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채무증권의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
회사채 | 공모 | 2021.04.12 |
210,000 |
3.40 |
AA0/Stable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31.04.12 |
미상환 |
KB증권㈜ NH투자증권㈜ |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4.07 | 70,000 | 4.6 | AA-/Stable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52.04.07 | 미상환 | KB증권㈜ | |
| 합 계 | - | - | - | 28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04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608,265 |
- |
608,265 |
| 사모 |
- |
- |
- |
- |
- |
349,517 |
- |
349,517 |
|
| 합계 |
- |
- |
- |
- |
- |
957,782 |
- |
957,782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174,216 | - | 174,216 | |
| 합계 |
- |
- |
- |
- |
- |
174,216 | - | 174,216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9.11.08 | 2029.11.08 |
250,000 |
2019.10.29 |
㈜BNK투자증권 |
|
제6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0.02.14 | 2030.02.14 |
150,000 |
2020.02.04 |
㈜BNK투자증권 |
|
제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1.04.12 | 2031.04.12 |
210,000 |
2021.03.31 |
㈜BNK투자증권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2.03.29.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
2.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발행일 |
2020년 11월 24일 |
|
|
발행금액 |
105,000백만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105,000백만원 |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신용평가기관의 |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0년 11월 24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 이후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
|
발행금리 |
발행일~2025.11.24: 3.9% 2025.11.24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 + 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
|
우선순위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기말 별도기준 1,053.05%에서 1,105.80%로 상승)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후순위무보증사채 |
5 |
2019년 11월 08일 |
운영자금 |
250,000 |
운영자금 |
250,000 |
- |
|
후순위무보증사채 |
6 |
2020년 02월 14일 |
운영자금 |
150,000 |
운영자금 채권 60,000) |
150,000 |
- |
|
후순위무보증사채 |
7 |
2021년 04월 12일 |
운영자금 |
210,000 |
운영자금 |
210,000 |
-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후순위무보증사채 |
4 |
2019년 04월 22일 |
운영자금 |
25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채권 투자) |
250,000 |
- |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5 |
2020년 11월 13일 |
운영자금 |
100,008 |
운영자금 |
100,008 |
- |
|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1 |
2020년 11월 24일 |
운영자금 |
105,000 |
운영자금 |
105,000 |
- |
|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 2022-04-07 | 운영자금 | 7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채권 투자) |
70,000 | |
3. 미사용자금의 운영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없음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관련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비율 |
|---|---|---|---|---|
| 제101기 연간 | 대출채권 | 967,596 | 407 | 0.0% |
| 보험미수금 | 219,340 | 6,084 | 2.8% | |
| 미수금 | 65,294 | 4,870 | 7.5% | |
| 가지급금 | - | - | 0.0% | |
| 미수수익 | 104,032 | 153 | 0.1% | |
| 받을어음 | - | - | - | |
| 합계 | 1,356,262 | 11,514 | 0.8% | |
| 제100기 연간 | 대출채권 | 891,148 | 500 | 0.1% |
| 보험미수금 | 212,075 | 5,509 | 2.6% | |
| 미수금 | 58,477 | 3,763 | 6.4% | |
| 가지급금 | - | - | 0.0% | |
| 미수수익 | 107,167 | 103 | 0.1% | |
| 받을어음 | 52 | - | 0.0% | |
| 합계 | 1,268,919 | 9,875 | 0.8% | |
| 제99기 연간 | 대출채권 | 808,411 | 560 | 0.1% |
| 보험미수금 | 195,292 | 6,167 | 3.2% | |
| 미수금 | 67,704 | 3,121 | 4.6% | |
| 가지급금 | 1 | - | 20.0% | |
| 미수수익 | 148,871 | 81 | 0.1% | |
| 받을어음 | 62 | - | 0.5% | |
| 합계 | 1,220,342 | 9,929 | 0.8% |
주) 대출채권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만 포함.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제99기 연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9,875 | 9,929 | 7,536 |
| 2.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 - |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1 | - | (55)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5)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26 | - | 55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619 | (54) | 2,339 |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1+2-3+4) | 11,473 | 9,875 | 9,929 |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에 대해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있으며, 기타수취채권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를 근거해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1)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① 개별대손충당금
- 설정대상: 차주별 합산잔액이 5억원 이상이며 손상인식기준에 따른
손상발생건, 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 산출방법: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가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함
② 집합대손충당금
- 설정대상: 개별평가결과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 개별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단, LDP 제외)
* LDP(Low Default Portfolio) : 부도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부도발생경험이 거의 없는 대출채권
- 집합별 분류: 상품유형, 담보 유형 및 연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별로 분류
- 산출방법: 부도시 익스포져와 부도율, 부도시 손실발생율을 곱하여 측정함.
2)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①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② 설정기준
제7-3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의해 '정상(0.5~1.0%)', '요주의(2~10%)', '고정(20%)', '회수의문(50~55%)', '추정손실(100%)'를 적립한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매출채권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미만이므로 생략함
3. 공정가치평가 내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
[6. 금융상품 공정가치] 참조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6. 금융상품 공정가치] 참조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01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검토의견이COVID-19로 인한 잠재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
보험계약부채 중 보험료적립금 |
| 제100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감사의견이 COVID-19로 인한 잠재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기타사항> 전기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적정의견 표명함 |
원수지급준비금 |
| 제99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보험계약부채 중 보험료적립금 |
1-1.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감사 절차 요약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기업의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부채 중 보험료적립금
(1)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사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2.(18)(보험계약부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등의 지급을 위한 보험료적립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4(보험계약부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보험료적립금 장부금액은 약 20.3조원으로 전체 부채 약 25.3조원 중 80.6% 및 보험계약부채 23.0조원의 88.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료적립금이 보험회사의 다양하고 많은 상품에서 산출되며 각 상품 별 사전에 결정된 다양한 기초 정보를 이용하므로 그 산출 대상 누락 또는 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2)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의 감사절차는 연결기업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요 통제에 대한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와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한 실증적 감사절차를 포함하며,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연결기업의 보험료적립금 산출과 관련된 회계정책을 이해하고 산출방법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연결기업의 보험료적립금 산출 절차를 이해하고 산출대상의 완전성 및 보험료적립금 계산의 정확성, 보험료적립금 산출 기초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우리는 연결기업의 보험료적립금 산출 대상의 완전성 확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시스템 상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 기초정보가 보험료적립금산출시스템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보험료적립금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준비금 산출 테이블의 산출 로직을 검증하고, 감사인의 독립적인 재계산 검증을 통해 보험료적립금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상기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 측 전산감사 전문가 및 보험계리 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기업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김왕문입니다.
(1) 감사개요
(2) 연결감사 일정
- 2022.02.07 ~ 2022.02.18
1-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01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검토의견이COVID-19로 인한 잠재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
보험계약부채 중 보험료적립금 |
| 제100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감사의견이 COVID-19로 인한 잠재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기타사항> 전기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적정의견 표명함 |
원수지급준비금 |
| 제99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보험계약부채 중 보험료적립금 |
1-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 절차 요약
(1) 감사개요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2022년 3월 16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부채 중 보험료적립금
(1)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사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2.(19)(보험계약부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보험료적립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4(보험계약부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보험료적립금 장부금액은 약 20.3조원으로 전체 부채 약 25.2조원 중 80.6% 및 보험계약부채 23.0조원의 88.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료적립금이 보험회사의 다양하고 많은 상품에서 산출되며 각 상품 별 사전에 결정된 다양한 기초 정보를 이용하므로 그 산출 대상 누락 또는 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2)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의 감사절차는 회사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요 통제에 대한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와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한 실증적 감사절차를 포함하며,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산출과 관련된 회계정책을 이해하고 산출방법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산출 절차를 이해하고 산출대상의 완전성 및 보험료적립금 계산의 정확성, 보험료적립금 산출 기초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우리는 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산출 대상의 완전성 확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시스템 상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 기초정보가 보험료적립금산출시스템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보험료적립금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준비금 산출 테이블의 산출 로직을 검증하고, 감사인의 독립적인 재계산 검증을 통해 보험료적립금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상기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 측 전산감사 전문가 및 보험계리 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ㆍ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김왕문입니다.
(2) 감사일정
- 2022.01.24 ~ 2022.02.04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101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898 | 8,300 | 898 | 8,467 |
| 제100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855 | 7,773 | 855 | 9,030 |
| 제99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영문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 분기검토보고서 |
486 | 5,500 | 486 | 5,500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01기(당기) | 2021-02-08 | 세무조정용역 | 2021-02-08 ~ 2021-03-31 | 21 | - |
| 제100기(전기) | 2020-02-14 | 세무조정용역 | 2020-02-14 ~ 2020-03-31 | 20 | - |
| 2020-05-08 | 예규질의용역 | 2020-05-08 ~ 용역성공일까지 | 60 | - | |
| 제99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주) VAT 별도 금액임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1년 03월 04일 | 감사위원회위원3인 업무담당이사등2인 |
대면회의 |
외부감사인의 2020년 회계연도 기말감사 중간보고 |
| 2 | 2021년 05월 14일 | 감사위원회위원3인 업무담당이사등2인 |
대면회의 |
- 2021년감사계획보고 - 유의한위험항목및핵심감사사항선정 |
| 3 | 2021년 08월 13일 | 감사위원회위원3인 업무담당이사등2인 |
대면회의 |
- 2021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 4 | 2021년 12월 23일 | 감사위원회위원3인 업무담당이사등2인 |
대면회의 |
-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 5 | 2022년 02월 24일 | 감사위원회위원3인 업무담당이사등2인 |
원격회의 | - 2021년재무제표및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결과 - 기타필수커뮤니케이션항목논의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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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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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인의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제100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인의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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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기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인의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2.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 3인의 사외이사 등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원활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김용범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선임사외이사로는 성현모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모두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 등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3 |
1 |
- |
- |
주) 상기 선임내역은 2022년 3월에 개최한 제10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임
(사외이사 1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1명을 신규선임 하였으므로,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수는 변동없음)
2.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용범 (100%) |
이범진 (100%) |
조이수 (100%) |
이지환 (100%) |
김동석 (100%) |
||||
|
정기 1회 |
2021.02.05 |
1. 제10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제100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시행의 건 3. 2021년 이사회 등 운영계획 승인의 건 - 2020년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 2020년 4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 - -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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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
|
임시 1회 |
2021.03.04 |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2. 후순위채권 발행 한도 설정의 건 3. 사내이사 후보 추천의 건 4. 제10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5.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 2020년 이사회 등 평가 결과 보고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0년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0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0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0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2020년 감사실시 결과 보고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2020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평가 보고 -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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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용범 (100%) |
이범진 (100%) |
김동석 (100%)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
|
임시 2회 |
2021.03.26 |
1.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직위 호선의 건 2.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 결정의 건 5. 메리츠증권 신종자본증권 매입한도 부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정기 2회 |
2021.05.14 |
1. 지점 변경의 건 2. 2020년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결과 승인의 건 3. 중기 주주환원정책 승인의 건 4. 메리츠 브랜드 사용계약 변경 승인의 건 5. 2021년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건 - 2021년 1분기 경영현황 보고 - 2021년 1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
임시 3회 |
2021.06.30 |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정기 3회 |
2021.08.13 |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의 건 2.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2021년 상반기 경영현황 보고 - 2021년 2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가결 가결 - - |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
임시 4회 |
2021.08.31 |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정기 4회 |
2021.11.11 |
- 2021년 3분기 경영현황 보고 - 2021년 3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
임시 5회 |
2021.11.25 |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시 6회 |
2021.12.23 |
1.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의 건 2. 2022년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업무지행책임자 선임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용범 100% |
이범진 100% |
김동석 100%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
| 정기1회 | 2022.02.07 | 1. 제10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2년 이사회 등 운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2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4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임시1회 | 2022.02.21 |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시2회 | 2022.02.24 | 1.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 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제10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 투자조합 1호 출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1년 이사회 등 운영평가 결과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감사실시 결과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운영점검평가 결과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용범 100% |
이범진 100%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한순구 100% |
||||
| 임시3회 | 2022.03.24 | 1.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이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이사회내 위원회
(1)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효율적인 감독 및 정책 수립 등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김명애 이사, 김동석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김명애 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변경, 재보험 운영 전략 설정, 리스크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장기연금보험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최저한도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2021년 4분기 기준)
|
위원회 명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승인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조이수 (출석률 100%) |
김용범 (출석률 100%) |
이지환 (출석률 |
||||
|
리스크 관리 위원회 |
2021.3.4. (1차) |
1. 2020년 전사 위기상황 분석결과 및 자본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0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점검 결과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위원회 명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승인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명애 (출석률 100%) |
김용범 (출석률 100%) |
김동석 (출석률 |
||||
|
리스크 관리 위원회 |
2021.5.14. (2차) |
1.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1년1분기 리스크관리 주요 현황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리스크 관리 위원회 |
2021.8.13. (3차) |
1.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신설 관련 규정 및 지침 제,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대체투자 모범규준 관련 승인사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재보험관리지침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2021년 상반기 전사 위기상황 분석결과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5. 2021년 2분기 리스크관리 주요 현황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리스크 관리 위원회 |
2021.12.23. (4차) |
1. 2022년 리스크 허용한도설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2년 장기연금보험 예정이율 및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2년 재보험위험관리전략(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2022년 파생상품운용전략(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대체투자 상품별 한도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투융자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재보험관리지침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9. 2022년 리스크관리 연간 추진계획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위원회명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승인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명애 100% |
김용범 100% |
김동석 100% |
||||
| 리스크 관리 위원회 |
2022.2.24. (1차) |
1. 2021년 전사 위기상황 분석결과 및 자본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2년 장기연금보험 예정이율 최고한도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1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점검 결과 | - | 보고 | 보고 | 보고 | ||
| 4. 2022년 재보험 운영실태 점검프로세스 보고 | - | 보고 | 보고 | 보고 | ||
(2) 보수위원회
※ 소속 이사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사외이사 3명 |
성현모 김명애 |
○ 설치목적 -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보수체계를 구축 ○ 권한사항 - 성과보수제도의 설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심의 - 임직원 보수와 관련한 관련 법규 준수여부 점검 - 그 밖에 임직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
※ 위원회 활동내용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조이수 (100%) |
이지환 (100%) |
김동석 (100%) |
||||
|
보수 위원회 |
2021.02.05 |
1. 2020년 회사 및 CEO 성과평가 결과 승인의 건 2. 2020년 임원 및 자산운용실 인센티브 등 보수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2021.03.04 |
1. 2021년 이사 보수 한도 설정의 건 2. CY2020 연차보상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3.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의 건 4. 장기근속보상 부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동석 (100%)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
|
보수 위원회 |
2021.05.14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기준 수립의 건 3. 2021년 임원 인센티브 지급기준 수립의 건 4. 2021년 자산운용실 인센티브 지급기준 수립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2021.12.23 |
1. 2021년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동석 | 성현모 | 김명애 | ||||
| 100% | 100% | 100% | ||||
| 보수위원회 | 2022.02.07 | 1. 2021년 회사 및 CEO 성과평가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1년 임원 및 자산운용실 성과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2년 업무집행책임자 연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2.02.24 | 1. 2022년 이사보수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CY2021 연차보상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이사의 독립성
- 이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분야에서 오랜기간 종사하여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를 후보자로 선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는 독립성 기준 및 적극적 자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음
|
성 명 |
직위 |
추천인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김용범 | 대표이사 부회장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의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이범진 | 사내이사 부사장 |
이사회 | 이사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성현모 | 사외이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김명애 | 사외이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한순구 | 사외이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주) 최대주주 : ㈜메리츠금융지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현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성 현 모 |
O |
- 사외이사 과반수 규정 충족 - 위원장: 성현모 사외이사 |
| 한 순 구 |
O |
|
|
김 용 범 |
X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내역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조이수 (100%) |
이지환 (100%) |
김용범 (100%) |
|||
|
2021.02.05 |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개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1.03.04 |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2020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성현모 (100%) |
김동석 (100%) |
김용범 (100%) |
|||
|
2021.12.23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심의의 건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심의의 건 - 2021년 업무추진 현황 및2022년 운영계획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성현모 (100%) |
김동석 (100%) |
김용범 (100%) |
|||
| 2022.02.24 | 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2021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보고 |
가결 - |
찬성 보고 |
찬성 보고 |
찬성 보고 |
5.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 보조를 위한 지원부서
|
부서명 |
주요 담당업무 |
소속 직원의 현황 |
|
인사총무파트 |
- 이사회등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 회의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보존 및 관리 - 이사회등의 지시사항 처리 및 이사의 연수, 교육 지원 -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및 직무관련 지원 등 |
14명(파트장 포함)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19.02.27 |
인사총무파트 |
조이수,이지환,김동석 |
- |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해설 |
| 2019.08.19 |
감사파트 |
조이수,이지환,김동석 |
- |
외감법 개정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 2019.12.19 |
내부회계관리파트 한영회계법인 |
조이수,이지환,김동석 |
- |
2019년 결산감사 관련 핵심감사항목 외감법 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변화 |
| 2019.12.19 |
리스크관리파트 |
조이수,이지환,김동석 |
- |
장기보험 수익성 관리방식 개선안 |
| 2020.12.21 |
인사총무파트 |
조이수,이지환,김동석 |
- |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주의사항 (지분공시 등 주식매매거래 관련 주의사항) |
| 2021.08.13 |
인사총무파트 |
김동석,성현모,김명애 |
- |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주의사항 (지분공시 등 주식매매거래 관련 주의사항) |
| 2021.08.13 |
감사파트 |
김동석,성현모,김명애 |
- |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법ㆍ제도 동향 |
주) 상기 교육 외에도 기타 금융시장 및 경제관련 주요기사 스크랩 제공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위원의 현황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한순구 |
예 |
- 美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 현대삼호중공업 사외이사 -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 現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 | - | - |
|
성현모 |
예 |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University of Illinois 경영학 석사 - University of Illinois 재무학 박사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행원 - Loyola University Chicago 재무학 교수 - 現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
예 |
회계 재무분야 학위 보유자 |
Loyola University Chicago 재무학 교수 (1990~1994)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2012~현재) |
|
김명애 |
예 |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MBA) - 서울대 경영학 박사 - 한국장기신용은행 중견행원 - 한국신용정보 선임연구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팀원(시니어) -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연구교수 - 現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교수 |
예 |
회계 재무분야 학위 보유자 |
숭실대 금융학부 연구교수 (2013~2014)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경영학과 교수 (2014~현재)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행합니다.
(2) 감사위원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담당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성 명 |
직위 |
추천인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한순구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성현모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김명애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각 이사의 주요 이력(임기, 연임여부 등)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위원회의 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21.3.4 |
<결의안건> - 2020년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제출의 건 - 2020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보고안건> - 외부감사인의 2020년 회계연도 기말감사 중간보고 - 2020년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보고 - 2020년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
| 2 | 2021.5.14 |
<결의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 및 위원장 직무대행 순위 결정의 건 - 2020년 외부감사인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의 건 <보고안건> - 외부감사인의 2021년 회계연도 감사계획 보고 |
가결
보고 |
|
| 3 | 2021.8.13 |
<보고안건> - 2021년 상반기 감사실시 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의2021년 반기 검토결과 및 하반기 감사계획 보고 |
보고 보고 |
|
| 4 |
2021.11.11 |
<보고안건> - 외부감사인 선정 계획 보고 |
보고 |
|
| 5 |
2021.12.23 |
<결의안건>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평가기준안 마련의 건 <보고안건> - 외부감사인의 2021년 회계감사 중간보고 - 2021년 감사실시 결과 보고 - 2022년 감사업무 운영계획 보고 |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22.02.24 | [결의사항] 1. 2021년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3.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제출의 건 4. 202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5. 외부감사인 선정 결의의 건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의 2021년 외부감사 보고 2. 2021년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3. 2021년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4.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
4. 교육 실시 계획
관련 법률,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 연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1년 08월 13일 |
외부감사인 |
감사위원 3인 |
- |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법ㆍ제도 동향 |
| 2021년 12월 23일 |
외부감사인 |
감사위원 3인 |
- |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법ㆍ제도 동향 및 주요 거버넌스 이슈 |
5.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파트 |
9 |
차장 6명(평균 2년 11개월) 과장 2명(평균 7개월) 사원 1명(1년) |
내부감사업무 수행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제101기(2021년도) 정기주총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실시여부 |
위임방법 |
| 제101기(2021년도) 정기주총 | 전자위임장, 직접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
2. 소수주주권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권경쟁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20,625,000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5,854,952 |
자기주식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04,770,048 |
- |
|
- |
- |
- |
5.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⑥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분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본사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051)519-1500 - 서울사옥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 02)3774-3000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https://www.meritzfire.com) |
주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주2)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6.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고 |
|
제101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4) |
◈ 제1호 의안 제101기(2021. 1. 1 ~ 2021. 12. 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결산배당금 : 주당 620원 원안대로 승인 - 감소규모 : 5,000억원 원안대로 승인 - 김동석(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 90억원 |
- |
|
제100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
◈ 제1호 의안 제100기(2020. 1. 1 ~ 2020. 12. 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결산배당금 : 주당 1,280원 원안대로 승인 - 김용범, 이범진(재선임) - 성현모(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 김명애(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 성현모(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 90억원 |
- |
|
제99기 정기주주총회 (2020.03.13) |
◈ 제1호 의안 제99기(2019. 1. 1 ~ 2019. 12. 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제2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결산배당금 : 주당 850원 원안대로 승인 - 김동석(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 90억원 |
- |
|
제98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2) |
◈ 제1호 의안 제98기(2018. 1. 1 ~ 2018. 12. 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결산배당금 : 주당 820원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이지환(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 조이수(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 이지환(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 90억원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메리츠금융지주 |
본인 |
보통주 |
67,653,943 |
56.09 |
67,653,943 |
56.09 |
- |
|
조효재 |
기타 주) |
보통주 |
38,016 |
0.03 |
38,016 |
0.03 |
- |
|
김용범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00,000 |
0.17 |
200,000 |
0.17 |
- |
|
이범진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1,010 |
0.02 |
21,010 |
0.02 |
- |
|
조이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01 |
0 |
0.00 |
임원퇴임(-) |
|
이지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000 |
0.00 |
0 |
0.00 |
임원퇴임(-) |
|
김동석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500 | 0 | - | - | 임원퇴임(-) |
|
차희준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8,600 | 0.01 | 8,600 | 0.01 | - |
| 계 |
보통주 |
67,926,069 | 56.31 | 67,921,569 | 56.31 | ||
|
합계 |
67,926,069 | 56.31 | 67,921,569 | 56.31 | |||
주) 상기 관계의 ‘기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다목에 해당
2. 최대주주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메리츠금융지주 |
14,217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72.17 |
| - | - | - | - | - | - | ||
주) 출자자수는 2021.12.31(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최대주주인 법인의 전체 주주수이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18.03.30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68.97 |
| 2020.05.29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72.17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메리츠금융지주 |
| 자산총계 | 2,327,968 |
| 부채총계 | 726,490 |
| 자본총계 | 1,601,478 |
| 매출액 | 254,574 |
| 영업이익 | 228,130 |
| 당기순이익 | 219,801 |
주1) 상기 현황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제12기 사업보고서상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BS 기준일 : 2021.12.31, IS 기준일 : 2021.01.01 ~ 2021.12.31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11년 3월 28일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회사 분할을 통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 타 회사 주식소유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 외에는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순수지주회사입니다.
금융기관 및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으며,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 변동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19.01.07 |
메리츠금융지주 외 9인 |
61,019,164 |
53.68 |
특수관계인 제외 |
- |
| 2019.03.27 |
메리츠금융지주 외 6인 |
60,979,469 |
53.64 |
특수관계인 제외 |
- |
| 2019.10.15 |
메리츠금융지주 외 6인 |
60,984,469 |
53.65 |
특수관계인 장내매수 |
- |
| 2020.03.13 |
메리츠금융지주 외 7인 |
60,984,912 |
53.65 |
특수관계인 추가 |
- |
| 2020.03.16 |
메리츠금융지주 외 7인 |
60,985,912 |
53.65 |
특수관계인 장내매수 |
- |
| 2020.11.14 |
메리츠금융지주 외 7인 |
67,930,912 |
56.32 |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
- |
| 2020.12.31 |
메리츠금융지주 외 6인 |
67,930,469 |
56.32 |
특수관계인 제외 |
- |
| 2021.03.26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17,469 |
56.30 |
특수관계인 제외 |
- |
| 2021.12.29 |
메리츠금융지주 외 5인 |
67,926,069 |
56.31 |
특수관계인 추가 |
- |
| 2022.03.24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21,569 | 56.31 | 특수관계인 제외 | - |
3. 주식소유현황
1. 주식의 분포
-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메리츠금융지주 외 5인 |
67,921,569 | 56.31 |
최대주주 등 |
|
국민연금공단 |
6,041,196 | 5.01 |
- |
|
| 우리사주조합 | 2,254,370 | 1.87 |
- |
|
2.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6,986 |
16,999 |
99.92 |
36,296,018 |
107,998,072 |
33.61 |
- |
주) 상기 현황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분포상황표(2021.12.31 기준)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주) 상기 총발행주식수는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임.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021.10월 | 2021.11월 | 2021.12월 | 2022.01월 | 2022.02월 | 2022.03월 |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30,300 | 31,800 | 33,550 | 52,800 | 49,450 | 47,450 |
|
최저 |
27,700 | 27,850 | 30,050 | 34,500 | 41,100 | 36,050 | ||
|
평균 |
29,245 | 30,122 | 32,115 | 46,385 | 43,595 | 39,957 | ||
|
일 거래량 |
최고 |
467,658 | 441,548 | 375,098 | 1,158,952 | 4,040,922 | 908,705 | |
|
최저 |
104,159 | 143,822 | 136,042 | 302,553 | 234,457 | 174,311 | ||
|
월 거래량 |
4,155,370 | 5,257,278 | 4,601,046 | 13,245,605 | 12,443,290 | 7,857,894 | ||
주1) 상기 최고/최저 주가는 해당일의 종가 기준임
주2) 상기 평균 주가는 해당월의 거래량에 대한 가중산술평균가임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4월 29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성별 | 출생연월 | 직 위 | 등기임원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여부 | (의결권있는 주식) | 관계 | |||||||||
| 김용범 | 남 | 1963년 01월 | 대표이사 부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서울대 경영학 | 200,000 | 계열사임원 | 2015.03.20~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이사 사장 | |||||||||||
| 메리츠금융지주 사장, 대표이사 사장 | |||||||||||
| 메리츠화재 사장, 대표이사 사장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 |||||||||||
| 이범진 | 남 | 1969년 08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기업보험총괄 | 연세대 회계학 석사 | 21,010 | 계열사임원 | 2015.03.20~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 |||||||||||
| 메리츠화재 전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사내이사 전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사내이사 부사장 | |||||||||||
| 성현모 | 남 | 1958년 03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美 일리노이대 재무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1.03.26~ |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재무학 교수 | |||||||||||
| 現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 |||||||||||
| 김명애 | 여 | 1967년 09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서울대 경영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1.03.26~ |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한국장기신용은행 중견행원 | |||||||||||
| 한국신용정보 선임연구원 | |||||||||||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팀원(시니어) | |||||||||||
| 숭실대 금융학부 연구교수 | |||||||||||
| 現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교수 | |||||||||||
| 한순구 | 남 | 1968년 06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美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2.03.24~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 |||||||||||
| 현대삼호중공업 사외이사 | |||||||||||
|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 |||||||||||
| 現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
| 서수동 | 남 | 1967년 03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윤리경영실장 | 서울대 경영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금융감독원 총무국 | |||||||||||
|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 |||||||||||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
|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문위원 | |||||||||||
|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 전무 | |||||||||||
| 김종민 | 남 | 1972년 02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산운용실장 | 서강대 경제학 | - | - | 2014.06.01~ | 2022.12.31 |
| 서강대 경영대학원(수료)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 전무 | |||||||||||
| 황정국 | 남 | 1971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총괄 | 동아대 무역학 | 3,462 | - | 2015.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강남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MFC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부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총괄 상무 | |||||||||||
| 송재호 | 남 | 1971년 03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일반보험팀장 | 美 M.I.T 경제학 | - | - | 2019.02.01~ | 2022.12.31 |
| ANZ Banking Group 서울지점 자금부 본부장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장 겸 일반손해사정팀장 전무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장 겸 기업보험지원팀장 전무 | |||||||||||
| 김경환 | 남 | 1970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영업총괄 | 한국항공대 경영학 | 19,000 | - | 2017.07.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담당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총괄 상무 | |||||||||||
| 이광수 | 남 | 1971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보상부문장 | 건국대 응용통계학 | 5,000 | - | 2018.07.01~ | 2022.12.31 |
| 메리츠캐피탈 사외이사 | |||||||||||
| 메리츠금융서비스 비상임이사 | |||||||||||
| 메리츠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장기보상부문장 상무 | |||||||||||
| 김중현 | 남 | 1977년 02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실장 겸 상품전략실장 겸 장기보험팀장 겸 자동차보험팀장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2,062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상품전략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겸 상품전략실장 상무 | |||||||||||
| 이오성 | 남 | 1970년 10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보험지원팀장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10,033 | - | 2018.07.01~ | 2022.12.31 |
| 블루스톤익스체인지 부사장(CFO)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 고문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 상무 | |||||||||||
| 메리츠화재 아메바경영팀장 상무 | |||||||||||
| 한정원 | 여 | 1980년 12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본부장 | 서울대 독어교육과 | - | - | 2019.03.01~ | 2022.12.31 |
| SBS 경제부, 정치부 기자(차장대우) | |||||||||||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
| 메리츠화재 브랜드전략본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홍보본부장 상무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홍보총괄 전무 | |||||||||||
| 現 메리츠증권 홍보본부장 전무 | |||||||||||
| 장장길 | 남 | 1969년 10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산GA본부장 | 영남대 무역학 | - | - | 2016.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부산Agency영업단장 | |||||||||||
| 메리츠화재 Agency2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부산GA본부장 상무보 | |||||||||||
| 이종화 | 남 | 1966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2본부장 | 서강대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 | - | - | 2019.09.02~ | 2022.12.31 |
| Aon Korea CPI 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국공SOC본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기업영업1부장 상무 | |||||||||||
| 이영미 | 여 | 1957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메디컬센터장 | 고려대 의학 석사 | - | - | 2015.12.14~ | 2022.12.31 |
| 한화손보 메디컬팀 팀장 | |||||||||||
| 메리츠화재 메디컬센터장 상무보 | |||||||||||
| 김용일 | 남 | 1967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GA3본부장 | 전남대 경영학 | 383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중부Agency영업단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상무 | |||||||||||
| 홍경표 | 남 | 1967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총무팀장 | 동국대 행정학 | -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종금증권 인사총무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인사총무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 |||||||||||
| 박종희 | 남 | 1967년 03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1본부장 | 한국외대 불어 | -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기업영업3본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본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1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1부장 상무 | |||||||||||
| 김정일 | 남 | 1975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기획팀장 겸 마케팅파트장 |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석사 | - | - | 2019.01.01~ | 2022.12.31 |
| Columbia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 | |||||||||||
| 이훈표 | 남 | 1968년 0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동산운용실장 | 한양대 회계학 | - | - | 2018.03.19~ | 2022.12.31 |
| 건국대 부동산학 석사과정(수료) | |||||||||||
| 삼성생명 부동산건축부 수석 | |||||||||||
| 삼성생명 부동산운영부장 수석 | |||||||||||
| 삼성생명 부동산금융부장 수석 | |||||||||||
| 메리츠화재 부동산운용실장 상무보 | |||||||||||
| 신용남 | 남 | 1966년 09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투자금융본부장 | KAIST 금융공학 석사 | - | - | 2019.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투자금융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투자금융부장 상무보 | |||||||||||
| 전계룡 | 남 | 1973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경희대 법학 | 3,690 | - | 2019.01.01~ | 2022.12.31 |
| 경희대 행정대학원(수료) | |||||||||||
| 메리츠화재 감사업무담당 부장 | |||||||||||
| 메리츠화재 준법감시인 상무보 | |||||||||||
| 오종원 | 남 | 1975년 03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위험관리책임자 겸 리스크관리팀장 |
KAIST 경영공학 석사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증권 Solution팀장 운용이사 | |||||||||||
| 메리츠증권 Solution담당 운용이사 | |||||||||||
| 메리츠증권 Solution담당 상무보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겸 CRO | |||||||||||
| 장진우 | 남 | 1974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보보안팀장 | 강원대 전자계산학 | 3,769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IT개발파트장 차장,부장 |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IT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상무보 | |||||||||||
| 강동진 | 남 | 1972년 0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심사센터장 | 원광대 의학 | 2,853 | - | 2018.01.01~ | 2022.12.31 |
| 연세대 역학통계 석사 | |||||||||||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심사 담당 | |||||||||||
| 메리츠화재 장기심사센터장 담당 | |||||||||||
| 메리츠화재 장기심사센터장 상무보 | |||||||||||
| 이봉훈 | 남 | 1973년 07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운영팀장 겸 케어링파트장 |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 3,589 | - | 2019.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충청GA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GA5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케어링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케어링파트장 상무 | |||||||||||
| 황두희 | 남 | 1977년 05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 충남대 경영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 차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임성환 | 남 | 1982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3본부장 | 서울대 재료공학 | - | - | 2019.06.01~ | 2022.12.31 |
| UOB은행 서울지점 글로벌마켓세일즈 본부장 | |||||||||||
| ING증권 서울지점 금융시장부 부문장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 소속 상무보 | |||||||||||
| 이용혁 | 남 | 1972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파트장 | 동국대 정보관리학 | 2,446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홍보파트장 부장 | |||||||||||
| 김상운 | 남 | 1980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조직진단TF파트장 | 연세대 신문방송학 | -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상무보 | |||||||||||
| 명재열 | 남 | 1970년 04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산운용기획팀장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기획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기획파트장 부장 | |||||||||||
| 함승희 | 여 | 1972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고객팀장 | 영란여자정보산업고 | 10,726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장기업무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장기업무파트장 부장 | |||||||||||
| 김근영 | 남 | 1974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IT팀장 | KAIST 전산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IT개발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IT팀 부장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IT담당 상무보 | |||||||||||
| 이국진 | 남 | 1970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동차보상부문장 | 건국대 행정학 | 1,156 | - | 2021.01.1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안양대인보상센터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서부대인보상센터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남부대인보상센터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상부문장 부장 | |||||||||||
| 신동욱 | 남 | 1972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북GA본부장 | 서강대 경영학 석사 | - | - | 2022.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경북Agency영업단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경북GA본부장 부장 | |||||||||||
| 은상영 | 남 | 1983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TM사업부문장 | 美 노스웨스턴대 경영학석사(MBA) | 2,455 | - | 2022.01.01~ | 2022.12.31 |
| 맥킨지 인코포레이티드 Engagement Manager | |||||||||||
| 메리츠화재 고객경험TF파트장 부장 | |||||||||||
| 김승욱 | 남 | 1968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디지털전환팀장 겸 디지털전환파트장 겸 장기보상효율화센터장 |
서울대 산업공학과 박사 | - | - | 2022.01.01~ | 2022.12.31 |
| 한국타이어 G.SCP기획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리스크관리팀 고문 | |||||||||||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효율화TFT 파트장 겸 장기보상효율화TFT 파트장 고문 |
|||||||||||
| 윤일완 | 남 | 1974년 04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소비자보호팀장 겸 소비자보호정책파트장 |
중앙대 경영학 | - | - | 2022.01.01~ | 2022.12.31 |
| 삼성생명 고객지원팀 보험금심사P 책임 | |||||||||||
| 삼성생명 기획2팀 전략지원P 프로(수석) | |||||||||||
| 삼성생명 기획팀 전략지원P 프로(수석) | |||||||||||
| 정학수 | 남 | 1977년 11월 | 부 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팀장 겸 경영관리파트장 |
한국외대 행정학 | - | - | 2021.03.05~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 차장 |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장 부장 | |||||||||||
| 기호준 | 남 | 1966년 01월 | 부 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리팀장 겸 경리파트장 |
중앙대 회계학 | - | - | 2022.02.08~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재경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경리파트장 부장 |
| 주1) 상기 소유주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제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2.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보험 | 남 |
1,031 |
2 |
79 |
1 |
1,110 |
12년3개월 |
124,788,169 |
124,284 |
193 |
118 |
311 |
- |
| 보험 | 여 |
1,328 |
27 |
373 |
12 |
1,701 |
10년8개월 |
83,541,328 |
74,525 |
- |
|||
| 합 계 |
2,359 |
29 |
452 |
13 |
2,811 |
11년6개월 |
208,329,497 |
101,876 |
- |
||||
|
주1) 직원수 및 평균근속연수, 연간급여총액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인원 기준임. - 직원현황에는 일반직군, 사무지원직군, 미등기임원, 상담직, 단순계약직 등을 모두 포함. 주2) 연간급여총액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인원을 기준으로 2021년(2021.1.1~2021.12.31) 동안의 급여, 성과급 등의 총계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기준) 주3) 평균 근속연수 및 1인 평균 급여액은 일반직군, 사무지원직군, 미등기임원 기준임. 주4) 1인 평균 급여액은 2021년(2021.1.1~2021.12.31) 동안의 매 월말 재직인원 기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임. |
4.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36 |
12,910,436 |
364,825 |
- |
|
주1)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 재직인원 기준으로 작성. 주2) 연간급여총액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인원을 기준으로 2021년(2021.1.1~2021.12.31)동안의 급여, 성과급 등의 총계임.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2021년(2021.1.1~2021.12.31)동안의 매 월말 재직 미등기임원 기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임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보수한도액 |
7 |
9,000 |
- |
주) 인원수는 2021년 12월31일 현재 재직 등기이사 및 당해 사업년도 퇴임 등기이사 2명을 포함.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천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3,336,520 |
476,646 |
- |
2-2. 유형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3,159,229 |
1,579,615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5 |
177,290 |
35,458 |
- |
| 감사 | - | - | - | - |
|
주1) 상기 보수총액은 2021년(2021.1.1~2021.12.31) 누적 지급총액이며, 성과급 등 포함 금액. 주2)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주3) 사외이사 2명 퇴임(2021.3.26 부) 및 2명 선임(2021.3.26 부) - 퇴임(임기만료) : 이지환 사외이사, 조이수 사외이사 - 선임 : 성현모 사외이사, 김명애 사외이사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보수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근로소득은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급여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임원연봉기준표」에 의거하여 책정함. 상여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 및 보수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개인별 KPI로 구성된 정량평가 항목과 정성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며, 기타 근로소득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 복지후생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함. 퇴직소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 상세 사항은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산정기준 및 방법 참조.
○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임원연봉기준표」에 의거 하여 책정한 연봉과 회의수당을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함.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용범 |
대표이사 부회장 |
1,944,147 |
- |
|
이범진 |
부사장 |
1,215,082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 용 범 |
근 로 소 득 |
급여 |
718,8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718,800천원의 1/12인 59,900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1,200,000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성과율과 지급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회사성과율은 세후 ROE 업계 비교, 보장성 인보험 M/S 순위 등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부문과 유지율 및 손해율 개선, 보장인 매출 증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2020년 회사성과율은 상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정량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항목 중 세후ROE 업계 비교는 16.8%로 목표대비 230.9% 달성, 보장성 인보험 M/S 순위 업계 2위 등을 달성하였음. 정성평가는 업계 최고 수준의 ROE 달성, 장기인보험 계약 질적 가치 증대, 유지율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1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1년도 지급분과 CY2020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25,347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이 범 진 |
근 로 소 득 |
급여 |
248,8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248,800천원의 1/12인 20,733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948,491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세후 ROE 업계 비교, 보장성 인보험 M/S 순위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개인고과율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항목 중 세후ROE 업계 비교는 16.8%로 목표대비 230.9% 달성, 보장성 인보험 M/S 순위 업계 2위 등을 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1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1년도 지급분과 CY2020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7,791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용범 |
대표이사 부회장 |
1,944,147 |
- |
|
이범진 |
부사장 |
1,215,082 |
- |
|
김종민 |
전무 |
1,129,043 |
- |
|
김경환 |
전무 |
869,741 |
- |
|
황정국 |
전무 |
833,784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 용 범 |
근 로 소 득 |
급여 |
718,8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718,800천원의 1/12인 59,900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1,200,000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성과율과 지급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회사성과율은 세후 ROE 업계 비교, 보장성 인보험 M/S 순위 등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부문과 유지율 및 손해율 개선, 보장인 매출 증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2020년 회사성과율은 상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정량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항목 중 세후ROE 업계 비교는 16.8%로 목표대비 230.9% 달성, 보장성 인보험 M/S 순위 업계 2위 등을 달성하였음. 정성평가는 업계 최고 수준의 ROE 달성, 장기인보험 계약 질적 가치 증대, 유지율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1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1년도 지급분과 CY2020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25,347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이 범 진 |
근 로 소 득 |
급여 |
248,8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248,800천원의 1/12인 20,733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948,491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세후 ROE 업계 비교, 보장성 인보험 M/S 순위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개인고과율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항목 중 세후ROE 업계 비교는 16.8%로 목표대비 230.9% 달성, 보장성 인보험 M/S 순위 업계 2위 등을 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1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1년도 지급분과 CY2020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7,791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 종 민 |
근 로 소 득 |
급여 |
198,8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198,800천원의 1/12인 16,567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915,543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성과율과 지급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아메바이익, Duration 매칭, 업계대비 운용성과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개인고과율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절대평가 항목 중 아메바이익은 목표대비 124.2% 달성, Duration매칭은 목표대비 93.7% 달성. 상대평가인 업계대비 운용성과는 목표대비 1.0% 초과 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1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1년도 지급분과 CY2020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4,7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 경 환 |
근 로 소 득 |
급여 |
198,8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198,800천원의 1/12인 16,567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659,181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아메바이익, 장기인보험 매출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개인고과율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절대평가 항목 중 아메바이익은 목표대비 81.7% 달성, 장기 인보험 매출은 목표대비 104.3% 등을 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장기 신계약 매출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1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7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1년도 지급분과 CY2020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1,76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황 정 국 |
근 로 소 득 |
급여 |
198,8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198,800천원의 1/12인 16,567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622,178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아메바이익, 장기인보험 매출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개인고과율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절대평가 항목 중 아메바이익은 목표대비 91.3% 달성, 장기 인보험 매출은 목표대비 88.8% 등을 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매출성장, 도입확대 등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1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1년도 지급분과 CY2020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2,805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주)메리츠금융지주 (110111-4566406) |
2 | 4 | 6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2. 계열현황
![]() |
|
계통도 |
3.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 회사명 : (주)메리츠금융지주
- 내 용 :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당사의 최대주주
4.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겸직대상자 |
계열회사 겸직내역 |
||
|
대상 계열회사 |
직책 |
상근여부 |
|
|
김용범 (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대표이사 |
상근(등기임원) |
|
한정원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브랜드홍보총괄 |
상근(미등기임원) |
|
메리츠증권 |
홍보본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오종원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위험관리책임자/CRO |
상근(미등기임원) |
|
김근영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IT담당 |
상근(미등기임원) |
2.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 | 1 | 1 | 5,243 | - | - | 5,243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5 | 48 | 53 | 132,613 | 41,297 | 5,314 | 179,218 |
| 계 | 5 | 49 | 54 | 137,856 | 41,297 | 5,314 | 184,461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성명(법인명) | 회사와의 관계 | 종류 | 변동내역 | 금리 | 내부통제 절차 |
비고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메리츠코린도 | 자회사 | 보통주 | 3,392 | - | - | 3,392 | 이사회 결의 | ||
| 메리츠증권 | 계열사 | 채권 | 100,000 | - | - | 100,000 | 4.20 | 이사회 결의 | |
| 메리츠캐피탈 | 계열사 | 신종자본증권 | 100,000 | 30,000 | 80,000 | 50,000 | 4.80 | 이사회 결의 | |
| 메리츠증권 | 계열사 | 기업어음 주) | 150,000 | - | 150,000 | - | - | 이사회 결의 | 한도거래 만기 |
| 메리츠증권 | 계열사 | 신종자본증권 | 150,000 | 150,000 | - | 300,000 | 4.80/4.90 | 이사회 결의 | |
| 합계 | 503,392 | 180,000 | 230,000 | 453,392 | |||||
| 주) 한도약정 사항 (2020년 3월 27일에 1년 계약 체결후 2021년 3월 26일 계약만료)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단위: 백만원) |
| 기간 | 성명(법인명) | 관계 | 거래내역 | 비고 | |||
|---|---|---|---|---|---|---|---|
| 유가증권종류 | 매수 | 매도 | 누계 | ||||
| 2021.01~2021.12 | 메리츠증권 | 계열회사 | 주식 | 30,352 | - | 30,352 | 계열사 중개매매 및 발행 |
| 수익증권 | 15,155 | 14,047 | 29,202 | ||||
| 채권 | 257,046 | - | 257,046 | ||||
| 메리츠캐피탈 | 계열회사 | 대출채권 | 30,000 | - | 30,000 | 계열사 발행 | |
| 메리츠자산운용 | 계열회사 | 수익증권 | 1,450 | 2,402 | 3,852 | 계열사 발행 |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계열회사 | 수익증권 | 5,727 | 20,847 | 26,574 | 계열사 발행 | |
주) 거래내역 중 매도에는 금융상품의 환매를 포함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등
- 해당사항 없음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첨부한 제101기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 '19.약정사항 및 우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단위: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6.2.11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5.4 |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등 위반 |
|
2016.2.11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보, 퇴직) |
- |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
| 2016.2.26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17 |
보험금 부당 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
| 2016.2.26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6.5 |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
보험업법 제124조 등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63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제96조, 전자 금융거래법 제21조,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보, 현직) |
- |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 2020.9.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000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2020.9.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 현직, 견책) (부사장, 현직, 주의) |
-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2020.9.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200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2020.9.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퇴직) (상무, 퇴직)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2020.9.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62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등 |
| 2020.9.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178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
| 2020.9.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6 |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등 |
| 2020.9.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현직) |
- |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14조 등 |
| 2020.9.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부사장, 퇴직) (상무보, 현직) |
-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05조 등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그 밖의 고객보호 제도
당사는 관련 법류(보험업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규정(내부통제기준,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지침, 소비자보호규정 등)을 통해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가족친화기업 인증
당사는 2019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연장을 받았음.
- 최초인증 : 2011.11.22 (유효기간 : 2011.11.22 ~ 2014.11.21)
- 인증연장 : 2014.11.22 (유효기간 : 2014.11.22 ~ 2016.11.21)
- 재인증 : 2016.12.01 (유효기간 : 2016.12.01 ~ 2019.11.30)
- 인증연장 : 2019.12.01 (유효기간 : 2019.12.01 ~ 2022.11.30)
4.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메리츠코린도보험 |
98.11.18 |
Wisma Korindo LT1, |
손해보험의 |
39,576 |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 즉 힘, 변동이익에 노출, 힘과 이익의 유의적 연관성의 3가지 조건 모두를 보유함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문단 7) |
X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
09.05.18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4 |
유가 증권 투자업 |
20,216 |
상동 |
X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4.09.1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 증권 투자업 |
12,552 |
상동 |
X |
|
이스트스프링 베스트 그로쓰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제2호[주식] |
14.10.2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 증권 투자업 |
10,329 |
상동 |
X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16.02.23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
유가 증권 투자업 |
5,111 |
상동 |
X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혼합자산형] |
16.06.09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
유가 증권 투자업 |
5,661 |
상동 |
X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혼합자산형] |
16.06.0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
유가 증권 투자업 |
6,179 |
상동 |
X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17.01.1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 증권 투자업 |
5,590 |
상동 |
X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7.03.0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유가 증권 투자업 |
3,991 |
상동 |
X |
|
메리츠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19.04.2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
유가 증권 투자업 |
122,285 |
상동 |
X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
19.12.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
유가 증권 투자업 |
19,088 |
상동 |
X |
|
JB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I |
20.08.21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
유가 증권 투자업 |
3,827 |
상동 |
X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11.2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 증권 투자업 |
12,316 |
상동 |
X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16.05.02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4 |
유가 증권 투자업 |
33,176 |
상동 |
X |
|
제이알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
19.11.01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
유가 증권 투자업 |
52,464 |
상동 |
X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11.1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
유가 증권 투자업 |
3,140 |
상동 |
X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21.03.03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2 호(채권혼합) |
21.03.0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21.03.3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하이즈 하이일드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호 |
21.04.19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이케이 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
21.07.16 |
서울시 영등포구 금제금융로 10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종류C-F |
05.12.2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유가 증권 투자업 |
2,886 |
상동 |
X |
|
SP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
21.09.1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21.07.16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21.07.16 |
서울시 영등포구 금제금융로 10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21.07.16 |
서울시 영등포구 금제금융로 10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종류I |
06.09.12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
유가 증권 투자업 |
2,425 |
상동 |
X |
|
코리아에셋 클래식 하이일드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21.12.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벨에포크 오퍼튜니티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21.12.21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317 |
유가 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주) 2021년 7월 20일부터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6호(채권혼합)가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로 명칭 변경 및 이관되었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10111-0013328 |
|
메리츠증권㈜ |
110111-0141301 | ||
| 비상장 | 4 |
메리츠캐피탈㈜ |
110111-4823450 |
|
메리츠자산운용㈜ |
110111-3892240 |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110111-5969485 | ||
|
메리츠코린도보험 |
해외현지법인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메리츠코린도 | 비상장 | 1998.11.18 | 지분법 | 3,392 | 30,600 | 51.00 | 5,243 | 0 | 0 | 0 | 30,600 | 51.00 | 5,243 | 39,576 | 17,205 |
| KAI-DI히든태그조합 | 비상장 | 2020.02.13 | 지분법 | 600 | 600 | 24.29 | 600 | 0 | 0 | 0 | 600 | 24.29 | 600 | 2,424 | -47 |
| 마포애경타운 | 비상장 | 2008.11.26 | 투자 | 420 | 168,000 | 3.36 | 572 | 0 | 0 | 212 | 168,000 | 3.36 | 783 | 1,712,946 | 55,506 |
| 에이케이에스앤디 | 비상장 | 2004.03.31 | 투자 | 1,600 | 320,000 | 0.66 | 1,458 | 0 | 0 | 124 | 320,000 | 0.66 | 1,582 | 500,506 | -30,223 |
| DL건설 | 상장 | 2020.07.21 | 투자 | 510 | 42,230 | 0.19 | 1,290 | 0 | 0 | -144 | 42,230 | 0.19 | 1,147 | 1,498,378 | 149,320 |
| SK바이오팜 | 상장 | 2020.06.26 | 투자 | 109 | 2,200 | 0.00 | 372 | -2,200 | -372 | 0 | 0 | 0.00 | 0 | 460,125 | -232,185 |
| 카카오게임즈 | 상장 | 2020.09.04 | 투자 | 229 | 9,463 | 0.01 | 435 | -9,463 | -435 | 0 | 0 | 0.00 | 0 | 1,148,417 | 88,399 |
| 하이브 | 상장 | 2020.10.08 | 투자 | 682 | 5,000 | 0.01 | 800 | -5,000 | -800 | 0 | 0 | 0.00 | 0 | 1,712,946 | 55,506 |
| 제이알글로벌리츠 | 상장 | 2020.08.07 | 투자 | 30,000 | 6,000,000 | 3.62 | 30,960 | 0 | 0 | 1,020 | 6,000,000 | 3.62 | 31,980 | 841,650 | 25,753 |
|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 | 비상장 | 2010.12.24 | 투자 | 1,042 | 5,836,954 | 10.42 | 19,579 | 0 | -1,171 | -253 | 5,836,954 | 10.42 | 18,154 | 167,655 | 4,531 |
| 코에프씨현대중공업협력사동반성장제1호PEF | 비상장 | 2011.10.04 | 투자 | 510 | 57 | 10.00 | 73 | -57 | -73 | 0 | 0 | 0.00 | 0 | 1,628 | -659 |
| 한국비티엘일호투융자회사 | 비상장 | 2012.01.25 | 투자 | 278 | 1,831,035 | 2.78 | 10,969 | 0 | -889 | -148 | 1,831,035 | 2.78 | 9,933 | 376,461 | 6,347 |
| 파트너스제3호동반성장PEF | 비상장 | 2012.09.04 | 투자 | 2,090 | 15 | 9.52 | 0 | -15 | 0 | 0 | 0 | 0.00 | 0 | 16,296 | 1,387 |
| IMM로즈골드2호PEF | 비상장 | 2012.09.03 | 투자 | 5,440 | 8,090,316,097 | 2.72 | 16,990 | -3,451,600,000 | -3,452 | -9,433 | 4,638,716,097 | 2.72 | 4,105 | 303,462 | 203,496 |
|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펀드제3호 | 비상장 | 2015.05.22 | 투자 | 4,104 | 21,994,640,460 | 4.03 | 18,783 | 0 | 0 | 7,688 | 21,994,640,460 | 4.03 | 26,471 | 580,583 | 295,450 |
| 블루코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17.08.03 | 투자 | 4,500 | 900,000 | 9.00 | 4,500 | 0 | 0 | 0 | 900,000 | 9.00 | 4,500 | 51,859 | 415 |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보통주 | 비상장 | 2018.06.04 | 투자 | 291 | 58,200 | 4.42 | 0 | 0 | 0 | 0 | 58,200 | 4.42 | 0 | 401,693 | -57,850 |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우선주 | 비상장 | 2018.06.04 | 투자 | 280 | 67,005 | 5.09 | 0 | 0 | 0 | 0 | 67,005 | 5.09 | 0 | 401,693 | -57,850 |
| 오에스티파트너스 보통주 | 비상장 | 2019.01.29 | 투자 | 448 | 22,440 | 5.61 | 0 | -11,220 | 0 | 0 | 11,220 | 5.61 | 0 | 128,204 | -18,771 |
| 오에스티파트너스 우선주 | 비상장 | 2019.01.29 | 투자 | 151 | 7,560 | 1.89 | 0 | -3,780 | 0 | 0 | 3,780 | 1.89 | 0 | 128,204 | -18,771 |
| IMM로즈골드4호PEF(RG4) | 비상장 | 2019.04.26 | 투자 | 4,212 | 4,860,613,653 | 0.58 | 4,433 | 3,045,164,299 | 3,657 | 393 | 7,905,777,952 | 0.58 | 8,483 | 803,093 | -16,965 |
| 넥스텍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비상장 | 2019.11.14 | 투자 | 1,000 | 1,000,000,000 | 3.13 | 992 | 0 | -4 | -4 | 1,000,000,000 | 3.13 | 984 | 31,759 | -276 |
| 티에스티홀딩스 | 비상장 | 2019.12.19 | 투자 | 20 | 2,000 | 6.67 | 20 | 0 | 0 | 0 | 2,000 | 6.67 | 20 | 68,820 | -6,962 |
| 주식회사충무로 피에프브이 보통주 | 비상장 | 2020.01.10 | 투자 | 120 | 12,000 | 2.40 | 120 | 0 | 0 | 0 | 12,000 | 2.40 | 120 | 90,045 | -10,595 |
| 주식회사충무로 피에프브이 우선주 | 비상장 | 2020.01.10 | 투자 | 480 | 48,000 | 9.60 | 480 | 0 | 0 | 0 | 48,000 | 9.60 | 480 | 90,045 | -10,595 |
| 아르케피에스창인신기술사업투자조합2호 | 비상장 | 2020.02.24 | 투자 | 1,000 | 1,000,000,000 | 4.84 | 996 | -190,000,000 | -194 | 4,340 | 810,000,000 | 4.84 | 5,143 | 20,642 | -153 |
|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보통주 | 비상장 | 2020.02.28 | 투자 | 344 | 68,795 | 6.88 | 344 | 0 | 0 | 0 | 68,795 | 5.85 | 344 | 2,790 | -2,210 |
|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우선주 | 비상장 | 2020.02.28 | 투자 | 236 | 47,205 | 4.72 | 236 | 0 | 0 | 0 | 47,205 | 4.01 | 236 | 2,790 | -2,210 |
|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공동투자제1호 | 비상장 | 2020.04.28 | 투자 | 12,000 | 12,000,000,000 | 3.00 | 11,736 | 0 | 0 | 1,430 | 12,000,000,000 | 3.00 | 13,166 | 398,377 | -2,617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보통주 | 비상장 | 2020.05.07 | 투자 | 400 | 80,000 | 8.00 | 400 | 0 | 0 | 0 | 80,000 | 8.00 | 400 | 70,605 | -1,618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우선주 | 비상장 | 2020.05.07 | 투자 | 100 | 20,000 | 2.00 | 100 | 0 | 0 | 0 | 20,000 | 2.00 | 100 | 70,605 | -1,618 |
| 골든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보통주 | 비상장 | 2020.12.30 | 투자 | 184 | 36,700 | 3.67 | 184 | -36,700 | -184 | 0 | 0 | 0.00 | 0 | 5,000 | -24 |
| 골든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우선주 | 비상장 | 2020.12.30 | 투자 | 117 | 23,300 | 2.33 | 117 | -23,300 | -117 | 0 | 0 | 0.00 | 0 | 5,000 | -24 |
| (주)한다시티 | 비상장 | 2020.11.10 | 투자 | 6 | 570 | 5.70 | 6 | 0 | 0 | 0 | 570 | 1.90 | 6 | 7,136 | -49 |
| 주식회사 트리플스페이스 | 비상장 | 2020.11.24 | 투자 | 0 | 57 | 5.70 | 0 | 0 | 0 | 0 | 57 | 5.70 | 0 | 8,253 | -335 |
| 베르티스 우선주 | 비상장 | 2020.12.23 | 투자 | 1,000 | 12,987 | 0.84 | 1,000 | 0 | 0 | 0 | 12,987 | 0.67 | 1,000 | 19,657 | -7,812 |
| 선유도시개발 | 비상장 | 2020.12.02 | 투자 | 0 | 62 | 6.20 | 0 | 310,000 | 31 | 0 | 310,062 | 6.20 | 31 | 4,050 | -26 |
| 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0.11.25 | 투자 | 1,275 | 1,275,208,602 | 2.17 | 1,275 | 2,699,309,499 | 2,699 | 72 | 3,974,518,101 | 1.59 | 4,046 | 55,627 | -3,059 |
| 오비트파트너스-브레이브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비상장 | 2020.11.17 | 투자 | 1,000 | 10 | 8.06 | 999 | 0 | 0 | -17 | 10 | 8.06 | 982 | 12,370 | -30 |
| 인사이트V2 디지털헬스케어 투자조합 | 비상장 | 2020.10.15 | 투자 | 800 | 800 | 10.00 | 794 | 1,000 | 1,000 | -44 | 1,800 | 10.00 | 1,743 | 7,897 | -106 |
| 킹고 바이오 그로스 제3호 투자조합 | 비상장 | 2020.09.24 | 투자 | 1,000 | 1,000 | 18.18 | 1,000 | 0 | 0 | -15 | 1,000 | 18.18 | 985 | 5,478 | -22 |
|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1.20 | 투자 | 300 | 0 | 0 | 0 | 30,000 | 300 | 0 | 30,000 | 3.00 | 300 | 0 | 0 |
| 엠비케이파트너스오호의이사모투자 합자회사 | 비상장 | 2021.03.19 | 투자 | 1,140 | 0 | 0 | 0 | 4,911,091,195 | 4,911 | -338 | 4,911,091,195 | 2.01 | 4,573 | 0 | 0 |
| 에스엠디엔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1.18 | 투자 | 0 | 0 | 0 | 0 | 57 | 0 | 0 | 57 | 5.70 | 0 | 0 | 0 |
| 한투성장기업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비상장 | 2021.02.09 | 투자 | 620 | 0 | 0 | 0 | 680 | 6,800 | 0 | 680 | 10.00 | 6,800 | 0 | 0 |
| 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24호 | 비상장 | 2021.04.01 | 투자 | 3,000 | 0 | 0 | 0 | 3,000,000,000 | 3,000 | -30 | 3,000,000,000 | 13.39 | 2,970 | 0 | 0 |
| 주식회사 제이큐 | 비상장 | 2021.06.16 | 투자 | 0 | 0 | 0 | 0 | 57 | 0 | 0 | 57 | 5.70 | 0 | 0 | 0 |
| CJ CGV | 상장 | 2021.07.15 | 투자 | 2,940 | 0 | 0 | 0 | 79,000 | 1,979 | 0 | 79,000 | 0.19 | 1,979 | 2,477,649 | -466,502 |
| 포스코KAICI신성장조합1 | 비상장 | 2021.07.12 | 투자 | 1,000 | 0 | 0 | 0 | 1,000,000,000 | 1,000 | -4 | 1,000,000,000 | 9.52 | 996 | 0 | 0 |
| 넥스텍제3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비상장 | 2021.07.14 | 투자 | 1,028 | 0 | 0 | 0 | 1,000,000,000 | 1,000 | 26 | 1,000,000,000 | 2.44 | 1,026 | 0 | 0 |
| 주식회사 더퍼스트포르테2 | 비상장 | 2021.07.14 | 투자 | 1 | 0 | 0 | 0 | 597 | 1 | 0 | 597 | 5.97 | 1 | 0 | 0 |
| 한국기술신용평가 | 비상장 | 2021.07.19 | 투자 | 1,498 | 0 | 0 | 0 | 149,750 | 1,498 | 0 | 149,750 | 14.99 | 1,498 | 0 | 0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비상장 | 2021.09.07 | 투자 | 18 | 0 | 0 | 0 | 1,791 | 18 | 0 | 1,791 | 5.97 | 18 | 0 | 0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4호 | 비상장 | 2021.09.15 | 투자 | 2,000 | 0 | 0 | 0 | 2,000,000,000 | 2,000 | -177 | 2,000,000,000 | 3.57 | 1,823 | 0 | 0 |
|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 비상장 | 2021.09.17 | 투자 | 280 | 0 | 0 | 0 | 28,000 | 280 | 0 | 28,000 | 3.61 | 280 | 0 | 0 |
| 인사이트V3스마트(디지털)헬스케어투자조합 | 비상장 | 2021.10.01 | 투자 | 1,800 | 0 | 0 | 0 | 1,800 | 1,800 | -16 | 1,800 | 9.43 | 1,784 | 0 | 0 |
| 인카금융서비스 | 상장 | 2021.10.05 | 투자 | 3,114 | 0 | 0 | 0 | 172,980 | 3,114 | 519 | 172,980 | 3.85 | 3,633 | 0 | 0 |
| 지노바1호투자조합 | 비상장 | 2021.10.21 | 투자 | 1,000 | 0 | 0 | 0 | 10 | 1,000 | -11 | 10 | 11.11 | 989 | 0 | 0 |
| 스마트CKD바이오헬스케어1호 벤처투자조합 | 비상장 | 2021.10.22 | 투자 | 805 | 0 | 0 | 0 | 8 | 805 | -19 | 8 | 3.85 | 786 | 0 | 0 |
| 카카오페이 | 상장 | 2021.10.28 | 투자 | 164 | 0 | 0 | 0 | 1,804 | 164 | 151 | 1,804 | 0.00 | 315 | 0 | 0 |
| 코스모스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11.05 | 투자 | 2 | 0 | 0 | 0 | 1,800 | 2 | 0 | 1,800 | 6.00 | 2 | 0 | 0 |
| 테라베스트 | 비상장 | 2021.11.19 | 투자 | 3,000 | 0 | 0 | 0 | 69,767 | 3,000 | 0 | 69,767 | 1.58 | 3,000 | 0 | 0 |
| 파라마크케이비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12.10 | 투자 | 340 | 0 | 0 | 0 | 340,000,000 | 340 | 0 | 340,000,000 | 3.45 | 340 | 0 | 0 |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11.30 | 투자 | 4,700 | 0 | 0 | 0 | 4,700,000,000 | 4,700 | -8 | 4,700,000,000 | 7.05 | 4,692 | 0 | 0 |
| 아주좋은벤처펀드2.0 | 비상장 | 2021.12.15 | 투자 | 1,000 | 0 | 0 | 0 | 1,000 | 1,000 | 0 | 1,000 | 3.40 | 1,000 | 0 | 0 |
| 아크루비콘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12.28 | 투자 | 2,889 | 0 | 0 | 0 | 2,888,610,000 | 2,889 | 0 | 2,888,610,000 | 3.48 | 2,889 | 0 | 0 |
| 합 계 | 50,236,433,657 | 0 | 137,856 | 21,943,333,359 | 41,297 | 5,314 | 72,179,767,016 | 0 | 184,461 | 14,732,394 | -46,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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