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5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
기재오류 | 주1) | 주2) |
Ⅳ.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기재오류 | 주3) | 주4) |
주1) 정정 전
(1) 평가방법
[금융자산]
-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주2) 정정 후
(1) 평가방법
[금융자산]
-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단위: 원)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92,772,584 | 792,772,584 |
단기금융상품 | 1,900,000,000 | 1,900,000,000 |
기타단기금융상품 | 12,500,000,000 | 12,500,000,000 |
미수수익 | 89,852,877 | 89,852,877 |
합계 | 15,282,625,461 | 15,282,625,461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미지급금 | 654,400 | 654,400 |
예수금 | 64,770 | 64,770 |
전환사채 | 2,498,256,318 | 2,498,256,318 |
합계 | 2,498,975,488 | 2,498,975,488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주3) 정정 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주4) 정정 후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이사회는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기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경영진단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경영진단의 개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습니다.
2.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당사는 2020년 09월 28일에 설립된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하여 총 12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신탁시킨 상태입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제1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 기 | 제 1 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5,282,793,521 | 2,980,039,972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4,5,6) | 792,772,584 | 2,979,953,592 | ||
정기예적금(주4,5,6,7,8) | 1,9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주4,5,6,7,8) | 12,500,000,000 | |||
미수수익(주4,5) | 89,852,877 | |||
선납세금 | 168,060 | 86,380 | ||
Ⅱ. 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15,282,793,521 | 2,980,039,972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719,170 | 2,824,290 | ||
미지급금(주4,5) | 654,400 | 2,750,000 | ||
예수금(주4,5) | 64,770 | 74,290 | ||
Ⅱ. 비유동부채 | 2,560,211,735 | 2,500,661,461 | ||
이연법인세부채(주14) | 61,955,417 | 67,421,319 | ||
전환사채(주4,5,9) | 2,760,000,000 | 2,760,000,000 | ||
전환권조정(주4,5,9) | (261,743,682) | (326,759,858) | ||
부 채 총 계 | 2,560,930,905 | 2,503,485,751 | ||
자 본 | ||||
Ⅰ. 자본금(주10) | 649,000,000 | 24,000,000 | ||
보통주자본금 | 649,000,000 | 24,000,000 | ||
Ⅱ. 자본잉여금(주10) | 12,119,125,568 | 479,438,068 | ||
주식발행초과금 | 11,853,202,500 | 213,515,000 | ||
전환권대가(주14) | 265,923,068 | 265,923,068 | ||
Ⅳ. 결손금(주11) | (46,262,952) | (26,883,847) | ||
미처리결손금 | (46,262,952) | (26,883,847) | ||
자 본 총 계 | 12,721,862,616 | 476,554,22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5,282,793,521 | 2,980,039,972 |
손 익 계 산 서 | |
제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기 (2020년 09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 기 | 제 1 기 | ||
---|---|---|---|---|
Ⅰ.영업수익 | - | - | ||
Ⅱ.영업비용 | 50,773,270 | 20,860,250 | ||
판매비와 관리비(주12) | 50,773,270 | 20,860,250 | ||
Ⅲ.영업손실 | (50,773,270) | (20,860,250) | ||
Ⅳ.금융수익(주5,13) | 90,944,459 | 560,932 | ||
Ⅴ.금융비용(주5,13,16) | 65,016,196 | 14,167,152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845,007) | (34,466,470) | ||
Ⅶ.법인세비용(수익)(주14) | (5,465,902) | (7,582,623) | ||
Ⅷ.당기순이익(손실)(주11,15) | (19,379,105) | (26,883,847) | ||
IX.기타포괄손익 | - | - | ||
X.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9,379,105) | (26,883,847) | ||
XI.주당손익(주15) | ||||
기본주당손익(손실) | (4) | (11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 |
사 업 보 고 서
(제 2 기)
사업연도 | 2021년 01월 01일 | 부터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3월 3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정 동 훈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
(전 화) 02-3770-2000 | |
(홈페이지) http://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박홍식 |
(전 화) 02-3770-2000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_유안타제8호스팩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2. 회사의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 Yuanta 8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Yuanta SPAC 8)라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0년 9월 28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유안타증권빌딩)
- 전화번호: (02) 3770-2000
- 홈페이지 주소: 없음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6.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7.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 비고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코스닥 상장 | 2021년 04월 05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1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박홍식 | - | 기타비상무이사 김순주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2020.09.28 | (주)서울앤파트너스 | 200,000 | 83.33 | 발기주주 발행주식총수 240,000주 기준 |
2021.03.29 | 크래프트투자자문(주) | 324,000 | 4.99 | 공모주주 발행주식총수 6,490,000주 기준 |
2021.12.31 | 하이투자증권(주) | 300,000 | 4.62 | -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년 9월 28일 설립된 회사이며,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말 (2021년말) |
1기 (2020년말) |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6,490,000 | 240,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
자본금 | 649,000,000 | 24,0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합계 | 자본금 | 649,000,000 | 24,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490,000 | - | 6,49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490,000 | - | 6,49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490,000 | - | 6,490,000 | - |
나. 자기주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현황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본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은 2020년 9월 28일 발기인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24일 개최 예정인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2년 03월 24일 | 정기주주총회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SPAC 소멸·합병 비상장기업 존속 방식 상장 허용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합병대상이 확정되고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0년 9월 28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대가 및 가액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비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정함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개정 전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
비고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 Valuation방법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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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63조에서는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5. 2차전지 6.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7. 모바일산업 8. 신재생에너지 9. 자동차 부품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4년 3월,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표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18일,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4년 2월 27일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으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3대 미래성장동력은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9대 전략사업과 4대 기반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략산업은 스마트카, 맞춤형 윌니스케어, 인텔리전트 로봇 등 완성품으로서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대규모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신시장 선점, 복지-산업의 동반성장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기반산업은 사물인터넷(IoE), 미래 융복합 소재 등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분야의 구성·기반 요소로 작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미래성장동력: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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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발표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은 나노(NT)·바이오(BT)·정보통신(IT) ·인지과학(CS) 기술간의 융합, NBIC 기술과 기존 산업·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기술을 의미합니다. 문화기술(CT), 에너지·환경기술(ET)은 기술 성격상 그 자체가 융합기술 범주에 포함되며, 범용성이 강한 핵심 요소기술(NBIC 등)을 초기단계부터 융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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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 |
당사는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및 향후 융합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합병대상산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미래 예상 전망 및 산업 생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KISTEP InI, 2014.03 참조). 그러나 이들 산업의 미래 전망 혹은 향후 예상 성장전망치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① 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5G 이동통신은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성장할 전망(‘26년 1조 1,588억 달러 규모) |
산업생태계 |
현재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국내외 대형 SI업체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5G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
파급 효과 |
‘17~’23년 54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1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56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자동차·조선·철강·금융·출판 등 전 산업으로 영향력 확산 가능 |
② 심해저 해양플랜트
심해 해저에서 Oil 및 Gas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40억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 전망(Subsea분야 ‘20년 예상 시장규모는 3,275억 달러, 7.5% 성장 전망) |
산업생태계 |
해양플랜트 산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으로 부가가치와 산업연관 효과가 높고, 기술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가능 |
파급 효과 |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국내 생산 증가 약 80억 달러에서 5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발생 예상 |
③ 스마트 자동차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자동차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스마트카 세계 시장규모는 ‘19년 3,01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4%(CAGR ‘10~’19)성장 예상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19년에는 138억 달러로 연평균 5.2%(CAGR ‘10~’19)성장 예상 |
산업생태계 |
기존 자동차의 구성요소인 소재업체들과 부품업체 이외에 센서, ECU, 엑츄에이터 등을 제조하는 전장부품업체들과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업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필요 |
파급 효과 |
스마트카 개발로 매출은 ‘18년 총 17조 1,67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2만 4,765명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한 수입대체효과는 5조 1,392억으로 전망 |
④ 지능형 로봇
ICT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로봇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로 미래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세계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20년 536억 달러 규모) |
산업생태계 |
로봇 산업은 기술개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부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므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 |
파급 효과 |
로봇 산업은 제조,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 ‘14~’20년간 국가적으로 총 4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총 12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총 20만 명의 고용창출 예상 |
⑤ 착용형 스마트기기
의복이나 장신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용자가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전자기기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은 의료 및 건강 분야에서 탈피하여, 인포테인먼트 등의 분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급성장 예상 ※ ‘13년 약 83억 달러의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20년에 약 1,350억 달러, ‘24년에는 2,664억 달러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기업들(구글, 애플, MS, 삼성전자 등)은 웨어러블 기기를 스마트폰 이후의 최대 시장으로 예상하고 적극 투자 |
산업생태계 |
SW, 센서, 디스플레이, 소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HW/SW, 부품/소재,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
파급 효과 |
의료, 패션, 국방, 제조업, 운송, 인포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다양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
⑥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홀로그램, 4D 기술을 적용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 시켜주는 초실감형, 참여형, 맞춤형 차세대 콘텐츠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실감형 콘텐츠 세계시장 규모는 ‘13년에서 ‘20년에서 연평균 26.1%(1,010억불 → 5,129억불), 국내시장 규모는 연평균 12.2%(36,010억원 → 80,601억원) 성장 전망 |
산업생태계 |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는 C-P-N-P 생태계와 서비스를 포괄하여 기기·통신/플랫폼·콘텐츠의 대/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 |
파급 효과 |
방송, 영화, 게임,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융복합 산업 창출에 기여 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 ※ 실감형 콘텐츠 분야 중 미디어 산업의 경우 2015년 약 14만2천명에서 2020년 22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전망 |
⑦ 맞춤형 웰니스 케어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IT/BT를 융합하여 웰니스를 구현하는 新산업 분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서비스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2010년 세계 웰니스 시장은 약 2조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매년 10%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특히, 건강 웰니스 분야에서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형 의료 시장은 ‘13년 253억불 규모에서 ‘20년 682억불 규모로 연평균 15.2% 성장 예상 |
산업생태계 |
ICT와 BT기술의 전문기술을 확보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로 시너지 창출 가능 |
파급 효과 |
건강 웰니스 관련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2020년까지 4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특히, 맞춤형 의료 산업은 ‘20년에 5만7,575명의 고용을 유발할 전망 |
⑧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다양한 재난·안전요소를 단위 산업체·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예방·대응하는 시스템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증가에 따라 지속적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융합산업으로 발전 전망 ※ 전 세계의 재난안전/보안 시장은 연평균 5.4% 성장하여 2020년에는 4,9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산업생태계 |
재난안전관리 산업생태계는 수요자인 기업 및 정부와 공급자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미래성장동력 추진 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직결 |
파급 효과 |
전자정보통신, 항공우주, 로봇, 나노, 바이오기술의 융합이 가능하고, 모든 산업과 연관되며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 ※ 관련 산업 육성으로 향후 5년 간 5만1,2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발전장치를 전력저장장치와 결합한 전력공급·관리 시스템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Hybrid 발전시스템 시장은 연평균 38% 성장하여 ‘20년에는 21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예상 |
산업생태계 |
시스템은 대기업이, 부품소재 및 소프트웨어는 중소·중견기업이 맡는 하이브리드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동반성장 가능하며,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의 상호보완적 공생 가능 |
파급 효과 |
전후방산업 연관성(요업, 금속,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전방산업과 건설, 조선, 발전, 환경 등 후방산업과 연관)이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예상 ※ ‘20년까지 2,000 MW, 40조원의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치 시, 설비 1 MW 당 21명, 투자비 1억원 당 5.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20년 직접 고용인력은 2만 명을 초과 전망 |
⑩ 지능형 반도체
기존 반도체 제품에 스마트 기능 SW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함으로써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SW와 반도체의 융합 부품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국내 SW 융합 반도체 시장 상장률(17.7%)은 세계 시장 성장률(10%)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SW-반도체 융합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전 산업의 고도화 전략 추진 |
산업생태계 |
SW-반도체 플랫폼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상생관계 형성 가능 ※ 글로벌 혁신 제품 창출에 SW-반도체 융합신산업 선점, ‘R&BD 에코시스템’을 통한 수평적 선진 산업생태계 구현 |
파급 효과 |
고용유발효과가 높으며 R&BD 및 Spin-off를 통해 고급인력수요 창출 가능 |
⑪ 융복합 소재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는 517억달러(‘13년)에서 1,394억달러(‘20년)로 2.7배 증가할 전망 |
산업생태계 |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원천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창업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 |
파급 효과 |
국내외 시장 선도를 바탕으로 생산-수출-부가가치-고용-소득-소비로 이어지는 국가산업 성장 선순환 모델 구축 ※ (고용) 스마트 융복합 소재 분야 전체 고용 규모는 2013년 약 4만2천명에서 2020년까지 5만4천명이 증가하여 총 9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및 항공기, 전자, 플랜트, 로봇, 이동통신 등 전 산업으로 파급 |
⑫ 지능형 사물인터넷(IoE)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Everything)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인터넷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13년에서 ‘20년까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6.2%(2천억불→1조불), 국내시장은 연평균 33.3%(2조원→17조원)로 성장 전망 |
산업생태계 |
스마트 디바이스 및 광대역 네트워크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환경으로 변화 ※ Open API 및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다양한 新서비스 모델 실현 가능 |
파급 효과 |
사물인터넷은 사람·사물·공간·데이터 등 전 산업분야에 연관돼 국가·사회 현안해결, 산업 경쟁력강화 등에 기여 ※ IoE산업 유발계수: 생산(1.8678), 부가가치(0.6632), 고용(0.7643명/1억) |
⑬ 빅데이터
스마트폰·SNS·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현안 해결
구분 |
내용 |
시장전망 |
세계시장은 ‘13년 109억 달러에서 ‘20년 715억 달러로 연평균 32%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국내 시장은 ‘13년 1.6억 달러에서 ‘20년 10억 달러로 연평균 31%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이중 SW·서비스가 약 66%를 차지 |
산업생태계 |
이동통신사·포털사 등 대기업과 데이터관리, 소셜 분석, 시각화 기술 등 분야별 중소전문기업이 상생협력 가능하고 공공·민간 빅데이터 기반 벤처 창업이 활발한 분야 |
파급 효과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10조 7,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약 5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이는 발기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5. 2차전지 6.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7. 모바일산업 8. 신재생에너지 9. 자동차 부품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건 |
이익규모 등 |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 또는 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합병 등 |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
당사는 정관에 제시한 해당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고, 업종 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 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2022년 3월 24일 개최 예정인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의 조항은 변경 후 정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발기주주들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인 회사 및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 진행 여부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합병추진시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발생 가능한 비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
금 액 |
비 고 |
회계법인 |
50백만원 |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
법무법인 |
50백만원 |
합병관련 법률자문 |
M&A자문기관 | 300백만원 | 합병자문수수료 |
주) 상기 예상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했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30억원 중 일부를 합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경상경비 관리자(기타비상무이사 박홍식)의 관리 하에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집행하며 경상경비 관리자 및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하는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은 1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관리자는 일간 합계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상경비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일 집행 할 수 있으나,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이 5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비 지급한도는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60백만원(월 5백만원)으로 하며, 월간 합계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주요 계약(자문, 용역 등) 내지 50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구분 | 제2기 | 제1기 |
---|---|---|
감사인(감사의견) | 삼덕회계법인(적정) | 삼덕회계법인(적정) |
1. 유동자산 | 15,282,793,521 | 2,980,039,972 |
2. 비유동자산 | - | - |
자산총계 | 15,282,793,521 | 2,980,039,972 |
1. 유동부채 | 719,170 | 2,824,290 |
2. 비유동부채 | 2,560,211,735 | 2,500,661,461 |
부채총계 | 2,560,930,905 | 2,503,485,751 |
1. 자본금 | 649,000,000 | 24,000,000 |
2. 자본잉여금 | 11,853,202,500 | 213,515,000 |
3. 기타자본항목 | 265,923,068 | 265,923,068 |
4. 이익잉여금(결손금) | (46,262,952) | (26,883,847) |
자본총계 | 12,721,862,616 | 476,554,221 |
1. 영업수익 | - | - |
2. 영업비용 | 50,773,270 | 20,860,250 |
3. 영업이익(손실) | (50,773,270) | (20,860,250) |
4. 금융수익 | 90,944,459 | 560,932 |
5. 금융비용 | 65,016,196 | 14,167,152 |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845,007) | (34,466,470) |
7. 법인세비용(수익) | (5,465,902) | (7,582,623) |
8. 당기순이익(손실) | (19,379,105) | (26,883,847) |
9. 기본 및 희석 주당손익 | (4) | (112)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제1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 기 | 제 1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5,282,793,521 | 2,980,039,972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4,5,6) | 792,772,584 | 2,979,953,592 | ||
정기예적금(주4,5,6,7,8) | 1,9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주4,5,6,7,8) | 12,500,000,000 | |||
미수수익(주4,5) | 89,852,877 | |||
선납세금 | 168,060 | 86,380 | ||
Ⅱ. 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15,282,793,521 | 2,980,039,972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719,170 | 2,824,290 | ||
미지급금(주4,5) | 654,400 | 2,750,000 | ||
예수금(주4,5) | 64,770 | 74,290 | ||
Ⅱ. 비유동부채 | 2,560,211,735 | 2,500,661,461 | ||
이연법인세부채(주14) | 61,955,417 | 67,421,319 | ||
전환사채(주4,5,9) | 2,760,000,000 | 2,760,000,000 | ||
전환권조정(주4,5,9) | (261,743,682) | (326,759,858) | ||
부 채 총 계 | 2,560,930,905 | 2,503,485,751 | ||
자 본 | ||||
Ⅰ. 자본금(주10) | 649,000,000 | 24,000,000 | ||
보통주자본금 | 649,000,000 | 24,000,000 | ||
Ⅱ. 자본잉여금(주10) | 12,119,125,568 | 479,438,068 | ||
주식발행초과금 | 11,853,202,500 | 213,515,000 | ||
전환권대가(주14) | 265,923,068 | 265,923,068 | ||
Ⅳ. 결손금(주11) | (46,262,952) | (26,883,847) | ||
미처리결손금 | (46,262,952) | (26,883,847) | ||
자 본 총 계 | 12,721,862,616 | 476,554,22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5,282,793,521 | 2,980,039,97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 익 계 산 서 | |
제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기 (2020년 09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 기 | 제 1 기 | ||
---|---|---|---|---|
Ⅰ.영업수익 | - | - | ||
Ⅱ.영업비용 | 50,773,270 | 20,860,250 | ||
판매비와 관리비(주12) | 50,773,270 | 20,860,250 | ||
Ⅲ.영업손실 | (50,773,270) | (20,860,250) | ||
Ⅳ.금융수익(주5,13) | 90,944,459 | 560,932 | ||
Ⅴ.금융비용(주5,13,16) | 65,016,196 | 14,167,152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845,007) | (34,466,470) | ||
Ⅶ.법인세비용(수익)(주14) | (5,465,902) | (7,582,623) | ||
Ⅷ.당기순이익(손실)(주11,15) | (19,379,105) | (26,883,847) | ||
IX.기타포괄손익 | - | - | ||
X.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9,379,105) | (26,883,847) | ||
XI.주당손익(주15) | ||||
기본주당손익(손실) | (4) | (11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기 (2020년 09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0.09.28(설립일) | - | - | - | - | - |
자본금의 최초납입 | 24,000,000 | 213,515,000 | - | - | 237,515,000 |
전환사채 자본요소 | - | - | 265,923,068 | - | 265,923,068 |
당기순손실 | - | - | - | (26,883,847) | (26,883,847) |
2020.12.31(전기말) | 24,000,000 | 213,515,000 | 265,923,068 | (26,883,847) | 476,554,221 |
2021.01.01(당기초) | 24,000,000 | 213,515,000 | 265,923,068 | (26,883,847) | 476,554,221 |
유상증자 | 625,000,000 | 11,639,687,500 | - | - | 12,264,687,500 |
당기순손실 | - | - | - | (19,379,105) | (19,379,105) |
2021.12.31(당기말) | 649,000,000 | 11,853,202,500 | 265,923,068 | (46,262,952) | 12,721,862,616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기 (2020년 09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 | 제1(전)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1,868,508) | (17,561,408) | ||
1. 당기순손실 | (19,379,105) | (26,883,847) | ||
2. 조정 | (31,394,185) | 6,023,597 | ||
가. 법인세수익 | (5,465,902) | (7,582,623) | ||
나. 이자수익 | (90,944,459) | (560,932) | ||
다. 이자비용 | 65,016,176 | 14,167,152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2,105,120) | 2,824,290 | ||
가.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095,600) | 2,750,000 | ||
나. 예수금의증가(감소) | (9,520) | 74,290 | ||
4. 이자의 수취 | 1,091,582 | 560,932 | ||
5. 법인세 납부액 | (81,680) | (86,38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400,000,000) | - | ||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4,400,000,000)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264,687,500 | 2,997,515,00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264,687,500 | 2,997,515,000 | ||
가. 자본금의 최초납입 | - | 237,515,000 | ||
나. 유상증자 | 12,264,687,500 | - | ||
다. 전환사채의 발행 | - | 2,760,000,000 | ||
Ⅳ.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2,187,181,008) | 2,979,953,592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979,953,592 | -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6) | 792,772,584 | 2,979,953,59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당기 제2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제무재표이며, 향후 2022년 03월 24일 예정인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서류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제1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년 09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76 (을지로2가, 유안타증권빌딩)입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하이투자증권(주) | 300,000 주 | 4.62% |
(주)서울앤파트너스 | 200,000 주 | 3.08% |
유안타증권(주) | 10,000 주 | 0.15% |
메리츠증권(주) | 10,000 주 | 0.15% |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10,000 주 | 0.15% |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 10,000 주 | 0.15% |
기타 | 5,950,000 주 | 91.68% |
합 계 | 6,490,000 주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2.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당기에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 기준서에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개혁(2단계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기존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무보고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미인식
ㆍ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
ㆍ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자산
(1) 분류
당기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4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6 수익인식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재무위험관리
3.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현금및현금성자산 | 792,772,584 | 2,979,953,592 |
단기금융상품 | 1,900,000,000 | - |
기타단기금융상품 | 12,500,000,000 | - |
미수수익 | 89,852,877 | - |
합계 | 15,282,625,461 | 2,979,953,592 |
(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 |||
---|---|---|---|
구분 | 1년 이하 | 1년~5년 이하 | 5년 초과 |
미지급금 | 654,400 | - | - |
예수금 | 64,770 | - | - |
전환사채(*) | - | 2,760,000,000 | - |
합계 | 719,170 | 2,760,000,000 | - |
(*) 전환사채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원) | |||
---|---|---|---|
구분 | 1년 이하 | 1년~5년 이하 | 5년 초과 |
미지급금 | 2,750,000 | - | - |
예수금 | 74,290 | - | - |
전환사채(*) | - | 2,760,000,000 | - |
합계 | 2,824,290 | 2,760,000,000 | - |
(*) 전환사채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총차입금 | 2,498,256,318 | 2,433,240,142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792,772,584) | (2,979,953,592) |
순차입금(A) | 1,705,483,734 | (546,713,450) |
자본총계 | 12,721,862,616 | 476,554,221 |
총자본(B) | 14,427,346,350 | (70,159,229) |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A/B) | 11.82% | (*) |
(*) 순부채가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92,772,584 | 792,772,584 |
단기금융상품 | 1,900,000,000 | 1,900,000,000 |
기타단기금융상품 | 12,500,000,000 | 12,500,000,000 |
미수수익 | 89,852,877 | 89,852,877 |
합계 | 15,282,625,461 | 15,282,625,461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미지급금 | 654,400 | 654,400 |
예수금 | 64,770 | 64,770 |
전환사채 | 2,498,256,318 | 2,498,256,318 |
합계 | 2,498,975,488 | 2,498,975,488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전기말>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79,953,592 | 2,979,953,592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미지급금 | 2,750,000 | 2,750,000 |
예수금 | 74,290 | 74,290 |
전환사채 | 2,433,240,142 | 2,433,240,142 |
합계 | 2,436,064,432 | 2,436,064,432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 당기 및 전기중 범주별 금융상품의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이자수익 | 90,944,459 | 560,93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이자비용 | 65,016,196 | 14,167,152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기업자유예금 | 우리은행 | 792,772,584 | 2,979,953,592 |
6.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정기예금 | 우리은행 | 1,900,000,000 | - |
기타단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 12,500,000,000 | - |
합계 | 14,400,000,000 | -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예치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기타단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 12,500,000,000 | - |
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전환사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명칭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권면금액 | 2,760,000,000 | 2,760,000,000 |
전환권조정 | (261,743,682) | (326,759,858) | |
합 계 | 2,498,256,318 | 2,433,240,142 |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액면금액 | 2,760,000,000 원 |
발행일 | 2020년 10월 12일 |
만기일 | 2025년 10월 12일 |
표면이자율 | 0% |
만기보장수익률 | 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 |
전환청구기간 |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
인수인 | 유안타증권(주) 990,000,000원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790,000,000원 메리츠증권(주) 640,000,000원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340,000,000원 |
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발행할 주식수 | 500,000,000 주 | 500,000,000 주 |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 6,490,000 주 | 240,000 주 |
1주당 액면금액 | 100 원 | 100 원 |
보통주 자본금 | 649,000,000 원 | 24,000,000 원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11,853,202,500 원 | 213,515,000 원 |
(2) 당기 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 |||||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 발행가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초 | 2021-01-01 | 240,000 | 1,000 | 24,000,000 | 213,515,000 |
유상증자 | 2021-03-29 | 6,250,000 | 2,000 | 625,000,000 | 11,639,687,500 |
당기말 | 2021-12-31 | 6,490,000 | 649,000,000 | 11,853,202,500 |
<전기>
(단위: 원) | |||||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 발행가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설립자본 | 2020-09-28 | 240,000 | 1,000 | 24,000,000 | 213,515,000 |
당기말 | 2020-12-31 | 240,000 | 24,000,000 | 213,515,000 |
10. 이익잉여금(결손금)
(1) 당기 및 전기 중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기초 | (26,883,847) | - |
당기순손실 | (19,379,105) | (26,883,847) |
기말 | (46,262,952) | (26,883,847) |
(2) 당기 및 전기 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 2022년 3월 24일 |
제1(전)기 2020년 9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확정일 : | 2021년 3월 31일 |
(단위: 원) | ||||
---|---|---|---|---|
구분 | 제2(당)기 | 제1(전)기 | ||
Ⅰ. 미처리결손금 | (46,262,952) | (26,883,847)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6,883,847) | - | ||
2. 당기순손실 | (19,379,105) | (26,883,847) | ||
Ⅱ.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액 | - | - | ||
Ⅲ.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 | (46,262,952) | (26,883,847) |
11.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계정과목 | 당기 | 전기 |
급여 | 24,000,000 | 6,000,000 |
복리후생비 | 968,290 | 213,510 |
여비교통비 | 366,930 | - |
접대비 | 1,554,800 | - |
세금과공과 | 491,400 | 62,600 |
운반비 | - | 26,000 |
교육훈련비 | 480,000 | - |
도서인쇄비 | 9,020,000 | - |
지급수수료 | 13,891,850 | 14,558,140 |
합 계 | 50,773,270 | 20,860,250 |
12.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기 및 전기 중 이자수익 및 금융원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계정과목 | 당기 | 전기 |
이자수익 | ||
예금 이자수익 | 90,944,459 | 560,932 |
금융원가 | ||
전환사채 이자비용 | 65,016,176 | 14,167,152 |
13.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법인세부담액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5,464,074) | (71,887,169) |
세무상 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0,929,976 | 4,465,850 |
총 법인세효과 | 5,465,902 | (67,421,319)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 75,003,942 |
법인세비용(수익) | (5,465,902) | (7,582,623) |
(2)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4,845,007) | (34,466,470)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5,465,902) | (7,582,623) |
조정사항 | - | - |
법인세비용(수익) | (5,465,902) | (7,582,623) |
평균유효세율 | (*) | (*) |
(*) 법인세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유효세율 기재를 생략합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발생액 | 법인세효과 | 발생액 | 법인세효과 | |
전환권대가 | - | - | 340,927,010 | 75,003,942 |
(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 ||||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전환권대가 | (75,003,942) | - | - | (75,003,942) |
전환권조정 | 3,116,773 | 14,303,559 | - | 17,420,332 |
미수수익 | - | (19,767,633) | - | (19,767,633) |
이연법인세부채 소계 | (71,887,169) | (5,464,074) | - | (77,351,243) |
세무상결손금 | 4,465,850 | 10,929,976 | - | 15,395,826 |
이연법인세자산 소계 | 4,465,850 | 10,929,976 | - | 15,395,826 |
합계 | (67,421,319) | 5,465,902 | - | (61,955,417) |
주) 회사는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원) | ||||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전환권대가 | - | - | (75,003,942) | (75,003,942) |
전환권조정 | - | 3,116,773 | - | 3,116,773 |
이연법인세부채 소계 | - | 3,116,773 | (75,003,942) | (71,887,169) |
세무상결손금 | - | 4,465,850 | - | 4,465,850 |
이연법인세자산 소계 | - | 4,465,850 | - | 4,465,850 |
합계 | - | 7,582,623 | (75,003,942) | (67,421,319) |
주) 회사는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4. 주당손익
(1)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보통주 당기순손실 | (19,379,105) | (26,883,847)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000,274 | 240,000 |
기본주당순이익 | (4) | (112) |
<당기>
(단위: 주,일) | ||||
---|---|---|---|---|
구분 | 발행일 | 증감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기초 | 2021-01-01 | 240,000 | 365 | 87,600,000 |
유상증자 | 2021-03-29 | 6,250,000 | 278 | 1,737,500,000 |
합계 | 6,490,000 | 365 | 1,825,100,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000,274 |
<전기>
(단위: 주,일) | ||||
---|---|---|---|---|
구분 | 발행일 | 증감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설립일 | 2020-09-28 | 240,000 | 95 | 22,800,00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40,000 |
(2) 당기 및 전기 중 회사는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일치합니다.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전환사채 |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 2,760,000 주 |
15.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유안타증권(주)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메리츠증권(주)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주)서울앤파트너스 |
유안타증권(주)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메리츠증권(주)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주)서울앤파트너스 |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 ||
---|---|---|
특수관계자 | 이자비용 | 인수수수료 |
유안타증권(주) | 23,321,020 | 227,500,000 |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 18,609,703 | - |
메리츠증권(주) | 15,076,215 | - |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8,009,239 | - |
합계 | 65,016,176 | 227,500,000 |
<전기>
(단위: 원) | |||
---|---|---|---|
특수관계자 | 이자비용 | 설립자본납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유안타증권(주) | 5,081,695 | 10,000,000 | 990,000,000 |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 4,055,091 | 10,000,000 | 790,000,000 |
메리츠증권(주) | 3,285,137 | 10,000,000 | 640,000,000 |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1,745,229 | 10,000,000 | 340,000,000 |
(주)서울앤파트너스 | - | 200,000,000 | - |
합계 | 14,167,152 | 240,000,000 | 2,760,000,000 |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특수관계자 | 당기말 | 전기말 |
전환사채 | 전환사채 | |
유안타증권(주) | 990,000,000 | 990,000,000 |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 790,000,000 | 790,000,000 |
메리츠증권(주) | 640,000,000 | 640,000,000 |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340,000,000 | 340,000,000 |
합계 | 2,760,000,000 | 2,760,000,000 |
(4)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24,000,000 | 6,000,000 |
16.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회사는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 유안타투자증(주)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437,500천원입니다. 인수수수료 중 50%는 공모 이후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주)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기 | 제1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2 | -27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나. 과거배당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0년 09월 2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4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2021년 03월 30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6,250,000 | 100 | 2,000 | 일반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 | 1 | 2020년 10월 12일 | 2025년 10월 12일 | 2,76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
100 | 1,000 | 2,760,000,000 | 2,760,000 | 주1) |
합 계 | - | - | - | 2,760,000,000 | - | - | - | - | 2,760,000,000 | 2,760,000 | - |
※ 당사는 2020년 10월 12일 전환사채 27.6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 행 일 자 |
2020년 10월 12일 |
만 기 일 자 |
2025년 10월 12일 |
권 면 총 액 |
2,76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전환가격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유안타증권(주) 990백만원 (35.87%)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790백만원 (28.62%) 메리츠증권(주) 640백만원(23.19%)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340백만원(12.32%) |
전환가능주식수 |
2,760,000주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행사 제한 사항 | (주1)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 인수인: 유안타증권(주),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메리츠증권(주),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 전환가격 조정 |
주1)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안타증권(주),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메리츠증권(주),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계약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주2) 전환사채 인수자인 유안타증권(주),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메리츠증권(주),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의 경우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3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유안타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과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준수하였습니다.
-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현물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유안타제8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회사채 | 사모 | 2020년 10월 12일 | 2,760 | 0.0 | - | 2025년 10월 12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2,760 | - | - | -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2,760 | - | - | - | |
합계 | - | - | - | - | 2,760 | - | - | -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사.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 | 2021년 03월 29일 | 공모자금 예치 | 12,500 | 공모자금 예치 | 12,5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발기인 투자자금(보통주) | - | 2020년 09월 28일 | SPAC 운영자금 | 240 | SPAC 운영자금 | 240 | - |
제1차 무보증 전환사채 | - | 2020년 10월 12일 | SPAC 운영자금 | 2,760 | SPAC 운영자금 | 2,76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평가방법
[금융자산]
-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단위: 원)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92,772,584 | 792,772,584 |
단기금융상품 | 1,900,000,000 | 1,900,000,000 |
기타단기금융상품 | 12,500,000,000 | 12,500,000,000 |
미수수익 | 89,852,877 | 89,852,877 |
합계 | 15,282,625,461 | 15,282,625,461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미지급금 | 654,400 | 654,400 |
예수금 | 64,770 | 64,770 |
전환사채 | 2,498,256,318 | 2,498,256,318 |
합계 | 2,498,975,488 | 2,498,975,488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이사회는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기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경영진단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경영진단의 개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습니다.
2.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당사는 2020년 09월 28일에 설립된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하여 총 12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신탁시킨 상태입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2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제1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당) 기 | 제 1(전)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5,282,793,521 | 2,980,039,972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4,5,6) | 792,772,584 | 2,979,953,592 | ||
정기예적금(주4,5,6,7,8) | 1,9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주4,5,6,7,8) | 12,500,000,000 | |||
미수수익(주4,5) | 89,852,877 | |||
선납세금 | 168,060 | 86,380 | ||
Ⅱ. 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15,282,793,521 | 2,980,039,972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719,170 | 2,824,290 | ||
미지급금(주4,5) | 654,400 | 2,750,000 | ||
예수금(주4,5) | 64,770 | 74,290 | ||
Ⅱ. 비유동부채 | 2,560,211,735 | 2,500,661,461 | ||
이연법인세부채(주14) | 61,955,417 | 67,421,319 | ||
전환사채(주4,5,9) | 2,760,000,000 | 2,760,000,000 | ||
전환권조정(주4,5,9) | (261,743,682) | (326,759,858) | ||
부 채 총 계 | 2,560,930,905 | 2,503,485,751 | ||
자 본 | ||||
Ⅰ. 자본금(주10) | 649,000,000 | 24,000,000 | ||
보통주자본금 | 649,000,000 | 24,000,000 | ||
Ⅱ. 자본잉여금(주10) | 12,119,125,568 | 479,438,068 | ||
주식발행초과금 | 11,853,202,500 | 213,515,000 | ||
전환권대가(주14) | 265,923,068 | 265,923,068 | ||
Ⅳ. 결손금(주11) | (46,262,952) | (26,883,847) | ||
미처리결손금 | (46,262,952) | (26,883,847) | ||
자 본 총 계 | 12,721,862,616 | 476,554,22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5,282,793,521 | 2,980,039,972 |
손 익 계 산 서 | |
제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기 (2020년 09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 (당)기 | 제 1 (전)기 | ||
---|---|---|---|---|
Ⅰ.영업수익 | - | - | ||
Ⅱ.영업비용 | 50,773,270 | 20,860,250 | ||
판매비와 관리비(주12) | 50,773,270 | 20,860,250 | ||
Ⅲ.영업손실 | (50,773,270) | (20,860,250) | ||
Ⅳ.금융수익(주5,13) | 90,944,459 | 560,932 | ||
Ⅴ.금융비용(주5,13,16) | 65,016,196 | 14,167,152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845,007) | (34,466,470) | ||
Ⅶ.법인세비용(수익)(주14) | (5,465,902) | (7,582,623) | ||
Ⅷ.당기순이익(손실)(주11,15) | (19,379,105) | (26,883,847) | ||
IX.기타포괄손익 | - | - | ||
X.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9,379,105) | (26,883,847) | ||
XI.주당손익(주15) | ||||
기본주당손익(손실) | (4) | (112) |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2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기(설립시점) | 선진회계법인 | 적정 | 회사는 2020년 10월 12일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2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000,000원 | 80 | 10,000,000원 | 128 |
제1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5,000,000원 | 40 | 5,000,000원 | 40 |
- | - | - | - | -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구분 |
내용 |
정관 제31조 (이사의 자격 및 수) |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정관 제32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관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이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순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 제36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전에 합병대상법인을 특정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합병대상기업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관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정관 제40조 (이사회 결의)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 운영규정 제8호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정관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정영훈 |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2005년 8월) - 한국공인회계사 합격 (20.11~현재) : 선진회계법인 이사 |
해당사항 없음 (타인) |
해당사항 없음 |
비상근 |
(5)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1 | - | - | - |
6)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권한사항 |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운영절차 |
제7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권한위임사항 |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2020-01 |
2020.09.28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2020-02 |
2020.10.07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0-03 |
2020.10.08 |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공모자금 예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0-04 |
2020.10.12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2020-05 |
2020.10.16 |
-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건 |
가결 |
- |
2020-06 |
2020.11.06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0-07 |
2020.12.18 |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1-01 | 2021.02.03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1-02 | 2021.02.24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1-03 | 2021.03.04 |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4 | 2021.03.05 |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 |
2022-01 | 2022.02.04 | -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2-02 | 2022.03.02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2020-01 |
2020.09.28 |
해당사항 없음 |
- |
2020-02 |
2020.10.07 |
1인(총 1인) |
- |
2020-03 |
2020.10.08 |
1인(총 1인) |
- |
2020-04 |
2020.10.12 |
1인(총 1인) |
- |
2020-05 |
2020.10.16 |
1인(총 1인) |
- |
2020-06 |
2020.11.06 |
1인(총 1인) |
- |
2020-07 |
2020.12.18 |
1인(총 1인) | - |
2021-01 | 2021.02.03 | 1인(총 1인) | - |
2021-02 | 2021.02.24 | 1인(총 1인) | - |
2021-03 | 2021.03.04 | 1인(총 1인) | - |
2021-04 | 2021.03.05 | 1인(총 1인) | - |
2022-01 | 2022.02.04 | 1인(총 1인) | - |
2022-02 | 2022.03.02 | 1인(총 1인) | - |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무장치 마련 여부
관련규정 | 내 용 |
정관 |
정관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 직무 규정 |
감사직무규정 제8조(감사의 의무) 1.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의 업무활동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감사는 재임시 및 퇴임 후에도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8.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요구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주요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손문옥 |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수료 (20.03~현재) 한경세무법인 강남지점 |
해당사항 없음 |
비상근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손문옥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2020-01 |
2020.09.28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2020-02 |
2020.10.07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0-03 |
2020.10.08 |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공모자금 예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0-04 |
2020.10.12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2020-05 |
2020.10.16 |
-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건 |
가결 |
- |
2020-06 |
2020.11.06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0-07 |
2020.12.18 |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1-01 | 2021.02.03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1-02 | 2021.02.24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1-03 | 2021.03.04 |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4 | 2021.03.05 |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 |
2022-01 | 2022.02.04 | -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2-02 | 2022.03.02 |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지원조직은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1. 제1기(2020년도) 발기인총회 2. 제1기(2020년도) 임시주주총회 3. 제1기(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
-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권 경쟁이 발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490,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490,000 | - |
우선주 | - | - |
주)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전 주주(발기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의거하여 당사 설립 후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주식 등(전환사채 포함)을 취득한 주주는 다른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상법」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한국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2020.09.28 | 발기인총회 | - 창립사항 보고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승인 |
2020.10.07 | 임시주주총회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
승인 |
2021.03.31 | 정기주주총회 |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하이투자증권(주) | 본인 | 보통주 | 0 | 0 | 300,000 | 4.86 | - |
계 | 보통주 | - | - | 300,000 | 4.86 | - | |
우선주 | - | - | - | - | - |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하이투자증권(주) | 70,876 | 홍원식 | - | - | - | DGB금융지주 | 87.88 |
- | - | - | - | - | - |
주1) 출자자수 및 최대주주 지분율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하이투자증권 |
자산총계 | 10,368,847 |
부채총계 | 9,209,639 |
자본총계 | 1,159,209 |
매출액 | 1,335,012 |
영업이익 | 226,504 |
당기순이익 | 163,928 |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2월 10일 DGB금융지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자회사의 경영사항) 공시 참고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DGB금융지주 | 34,125 | 김태오 | 0.02 | - | - | 국민연금공단 | 12.90 |
- | - | - | - | - | - |
주1) 출자자수, 대표이사 지분율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2) 최대주주 지분율은 2022년 1월 6일 DGB금융지주의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 기준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DGB금융지주 |
자산총계 | 85,905,991 |
부채총계 | 79,578,661 |
자본총계 | 6,327,330 |
매출액 | 5,198,107 |
영업이익 | 748,608 |
당기순이익 | 553,790 |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2월 10일 DGB금융지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 참고
2.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20년 09월 28일 | (주)서울앤파트너스 | 200,000 | 83.33% | 스팩설립 | 발행주식수 240,000주 기준 |
2021년 03월 30일 | 크래프트투자자문(주) | 324,000 | 4.99% | 공모주주 | 발행주식수 6,490,000주 기준 |
2021년 12월 31일 | 하이투자증권(주) | 300,000 | 4.86% | 장내매수 | 발행주식수 6,490,000주 기준 |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 | -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290 | 2,313 | 99.01 | 3,583,567 | 6,490,000 | 55.22 | - |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원,주) |
구분 | 2021년 7월 | 2021년 8월 | 2021년 9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 |
주가 | 최 고 | 2,220 | 2,270 | 2,195 | 2,135 | 2,130 | 2,140 |
최 저 | 2,115 | 2,190 | 2,125 | 2,100 | 2,100 | 2,090 | |
평 균 | 2,177 | 2,221 | 2,175 | 2,115 | 2,114 | 2,112 | |
거래량 | 일 최고 | 385,653 | 88,236 | 56,365 | 21,306 | 36,079 | 148,955 |
일 최저 | 10,637 | 1,507 | 1,657 | 1,718 | 255 | 579 | |
월간 | 1,194,584 | 728,657 | 265,227 | 185,956 | 225,155 | 465,125 |
5.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신주상장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서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3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유안타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등간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전환사채 포함)에 대하여 신탁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정동훈 | 남 | 1969년 07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총괄 | '95.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98.10~00.03 EY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0.04~00.09 메리츠증권 기업금융팀/M&A팀 '00.10~02.07 J&Company Invedium 대표이사 '02.08~03.03 삼도물산주식회사 이사 '05.05~14.09 세림회계법인 Partner '14.10~현재 세림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 - | 16개월 | 2023년 09월 28일 |
박홍식 | 남 | 1978년 03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공시 | '05.05 Okanagan University Financial Service '05.07~현재 유안타증권 IB사업부문 ECM1팀 차장 |
- | - | - | 9개월 | 2024년 03월 31일 |
정영훈 | 남 | 1979년 0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05.08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04.11~20.11 삼일회계법인 이사 '20.11~현재 선진회계법인 이사 |
- | - | - | 16개월 | 2023년 09월 28일 |
손문옥 | 여 | 1977년 08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02.08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05.02 동국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05.07~07.06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 Wealth Manager '07.07~13.08 前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컨설턴트 '13.09~20.02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20.03~현재 한경세무법인 강남지점 |
- | - | - | 16개월 | 2023년 09월 28일 |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명 | 수행내용 |
정동훈 |
- 2015년: (주)우진기전 매각자문 - 2015년: (주)윈체/대신시스템/우진시스템 매각자문 - 2016년: (주)신한벽지 매각자문 - 2020년: (주)대유 경영권지분 매각자문 |
박홍식 | - 2017년: 유안타제1호스팩과 글로벌텍스프리의 합병 상장 - 2018년: 유안타제3호스팩 상장(대표주관) - 2019년: 유안타제4호스팩 상장(대표주관) - 2019년: 유안타제5호스팩 상장(대표주관) - 2019년: 유안타제6호스팩 상장(대표주관) - 2020년: 엔피디 상장(대표주관) - 2020년: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상장(인수단) - 2020년: 유안타제7호스팩 상장(대표주관) - 2021년: 유안타제6호스팩과 다보링크의 합병 상장 |
정영훈 |
- 2016년: 삼성SDS 매각자문 |
손문옥 | - 기타 세무자문 |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의 임원은 임원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발기인이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부 임원의 사임시 적임자를 즉시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 | 내용 |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정관 제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라.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에 대한 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마.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임원 |
겸직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 기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정동훈 | 세림인베스트먼트 | M&A자문 등 |
대표이사 |
회계사 및 대표이사 |
'14.10~현재 |
7,000주 | 70.0% |
박홍식 | 유안타증권 |
금융투자업 |
차장 | IPO | '05.07~현재 | - | - |
유안타제5호스팩 | 금융지원서비스 | 기타비상무이사 | 합병자문공시 | '21.03~현재 | - | - | |
유안타제7호스팩 | 금융지원서비스 | 기타비상무이사 | 합병자문공시 | '20.09~현재 | - | - | |
정영훈 | 선진회계법인 | 회계감사 | 회계사 | 자문 및 감사 | '20.11~현재 | - | - |
손문옥 | 한경세무법인 | 법률 및 회계자문 | 세무사 | 대표이사 | '20.03~현재 | 4,000주 | 20.0% |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사.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30,000,000 | 연간 승인금액 |
감사 | 1 | 10,000,000 | 연간 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24,000,000 | 6,000,000 | - |
2-2.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2,000,000 | 6,000,00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000,000 | 6,000,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6,000,000 | 6,000,000 | - |
주1)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합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 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에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보통주 | 240,000 | 2020년 10월 15일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어에 따른 보호예수 | 6,490,000 |
전환사채 | 2,760,000 | 2020년 10월 15일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어에 따른 보호예수 (전환사채 권면총액: 2,760,000,000원 |
6,490,000 |
주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유안타증권(주)가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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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