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2-05-1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년 04월 12일 | |
3. 정정사유 | 2022카단60903 결정문 접수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1. 채권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 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인수한 2021.4.28자 채무자 발행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의 원금 잔액 9,000,000,000(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중도상환수수료)등 중 일부 |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1. 채권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 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인수한 2021.4.28자 채무자 발행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의 원금 잔액 9,000,000,000(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중도상환수수료)등 중 일부 (2) 채권가압류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 회사 발행 제5회 전환사채원금 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지연손해금 채권 중 일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3. 청구내용에서 가압류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보통주(1주당 액면가 금500원) 2,401,847주 입니다. - 3. 청구내용은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사건번호:2022카단60894)의 내용입니다. 채권가압류(사건번호:2022카단60903)의 결정문은 현재 당사가 접수하지 못한 상태로 상상인저축은행으로 부터 공문을 수령하여 해당사건에 대해 인지한 상태입니다. |
- 3. 청구내용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에서의 가압류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보통주(1주당 액면가 금500원) 2,401,847주 입니다. (2) 채권가압류에서의 별지의 목록은 바로저축은행(2억원), 국민은행(2억원), 중소기업은행(2억원), 농협은행(2억원), 하나은행(2억원)으로 총 10억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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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2.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1. 2022카단60894 2. 2022카단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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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
3. 청구내용 |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1. 채권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 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인수한 2021.4.28자 채무자 발행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의 원금 잔액 9,000,000,000(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중도상환수수료)등 중 일부 (2) 채권가압류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 회사 발행 제5회 전환사채원금 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지연손해금 채권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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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00,000,000 | ||
자기자본(원) | 89,356,002,958 | |||
자기자본대비(%) | 5.6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4-01 | |||
8. 확인일자 | 2022-04-1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3. 청구내용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에서의 가압류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보통주(1주당 액면가 금500원) 2,401,847주 입니다. (2) 채권가압류에서의 별지의 목록은 바로저축은행(2억원), 국민은행(2억원), 중소기업은행(2억원), 농협은행(2억원), 하나은행(2억원)으로 총 10억원입니다. - 4.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은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사건번호:2022카단60894) 4,000,000,000원과 채권가압류(사건번호:2022카단60903) 1,0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7. 제기ㆍ신청일자(2022.04.01)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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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04-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4-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