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5-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년 04월 12일
3. 정정사유 2022카단60903 결정문 접수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채권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 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인수한 2021.4.28자 채무자 발행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의 원금 잔액 9,000,000,000(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중도상환수수료)등 중 일부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1. 채권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 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인수한 2021.4.28자 채무자 발행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의 원금 잔액 9,000,000,000(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중도상환수수료)등 중 일부


(2) 채권가압류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 회사 발행 제5회 전환사채원금 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지연손해금 채권 중 일부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 청구내용에서 가압류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보통주(1주당 액면가 금500원) 2,401,847주 입니다.

- 3. 청구내용은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사건번호:2022카단60894)의 내용입니다.
  채권가압류(사건번호:2022카단60903)의 결정문은 현재 당사가 접수하지 못한 상태로 상상인저축은행으로 부터 공문을 수령하여 해당사건에 대해 인지한 상태입니다.
- 3. 청구내용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에서의 가압류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보통주(1주당 액면가 금500원) 2,401,847주 입니다.

 (2) 채권가압류에서의 별지의 목록은 바로저축은행(2억원), 국민은행(2억원), 중소기업은행(2억원), 농협은행(2억원), 하나은행(2억원)으로 총 1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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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2. 채권가압류
사건번호 1. 2022카단60894
2. 2022카단6090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3. 청구내용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1. 채권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 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인수한 2021.4.28자 채무자 발행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의 원금 잔액 9,000,000,000(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중도상환수수료)등 중 일부


(2) 채권가압류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 회사 발행 제5회 전환사채원금 9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지연손해금 채권 중 일부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000,000,000
자기자본(원) 89,356,002,958
자기자본대비(%) 5.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4-01
8. 확인일자 2022-04-1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 청구내용
  (1)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에서의 가압류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보통주(1주당 액면가 금500원) 2,401,847주 입니다.

  (2) 채권가압류에서의 별지의 목록은 바로저축은행(2억원), 국민은행(2억원), 중소기업은행(2억원), 농협은행(2억원), 하나은행(2억원)으로 총 10억원입니다.
   
- 4.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은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사건번호:2022카단60894)  4,000,000,000원과 채권가압류(사건번호:2022카단60903) 1,0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7. 제기ㆍ신청일자(2022.04.01)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2-04-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4-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