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0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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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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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남은행 제2022-0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사회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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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천억원 (\20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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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2년 05월 10일 |
2. 모집가액 : |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원) |
3. 청약기간 : |
2022년 05월 10일 |
4. 납입기일 : |
2022년 05월 10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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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경남은행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부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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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의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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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 |
【 본 문 】
요약정보
■[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IM(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ROA(총자산이익율):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3) ROE(자기자본수익율):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5)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주)신한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6) 기본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7) 보완자본: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8) 보통주자본비율: 은행의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9)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0) 총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12) 총부채상환비율(DTI):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13) DSR(총체적상환능력 심사제; 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15)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6)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 구제금융(Bail-out) :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입니다. (18) 행정쟁송 :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입니다. (19) ESG채권 : 환경 친화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동 세그먼트에 등록될 예정인 것을 말합니다. |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정부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위험 라.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20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말(11.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년말(0.64%)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10.8조원을 상회하면서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종료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한계차주 위주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전성 및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전성 관리와 신용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은행의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 및 방향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순이자마진(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위험 2019년 11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번지며 WHO로부터 ‘팬데믹’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상환유예 정책 등이 지속되고 있고, 취약업종에 대한 여신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실물경기 위축 등에 따른 저금리 기조등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사채의 상각조건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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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2022-0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이자율 | 5.20 |
발행수익률 | 5.20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식회사 경남은행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한국신용평가) A+(NICE신용평가) A+(한국기업평가) |
비고 | ESG채권 (사회적채권)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양증권 | - | 13,000,000 | 1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부국증권 | - | 7,000,000 | 7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2년 05월 10일 | 2022년 05월 10일 | 2022년 05월 10일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550,5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국내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4월 13일에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5월 1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5월 11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본 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한국신용평가(인증평가회사)로부터 ESG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를 받음.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제2022-05회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5.2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5.20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합니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2년 04월 21일 / 2022년 04월 21일 / 2022년 04월 21일 | |
평가결과등급 | A+ /A+ / 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양증권(주) |
분석일자 | 2022년 04월 2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 상환기일까지 위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한다.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2년 05월 10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경남은행 서울영업부 |
회사고유번호 | 01030132 | |
ESG채권 종류 | 사회적채권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4월 13일에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5월 1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5월 11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본 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한국신용평가(인증평가회사)로부터 ESG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를 받음.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 제 1 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6 조 제1 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 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2027년 05월 10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증권의 상환 후에도 자본적정성 관련 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 관련 비율을 상회할 것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 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 5 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 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 6 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 38 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한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자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자지급재원 = A * (10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 따른 내부유보비율) ※ A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 9 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 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1 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12 조(제 3 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3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의 청산절차는'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 제2022-05회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기타 | - | - | - |
합계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인수회사인 부국증권(주)은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자금부장 등 - 대표주관회사 : FICC Sales부 부서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 국고채 5년 금리 및 Spread 추이, 최근 3개월간 (주)경남은행 개별민평금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60%~5.2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4월 29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1,350억원)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2년 04월 29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행과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행이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행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5년, 10년 또는 30년 만기 등 만기가 장기인 선순위채권은 발행빈도가 낮아 금리선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기가 영구인 은행채 발행이 가능해진 후 발행되는 영구채이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 사채는 당행이 바젤3 적격 기준하에서 네번째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행은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AAA등급 은행의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
발행일 | 발행사 | 신용등급 | 발행금리 | 발행물량 |
2022-04-07 | 부산은행 | AA- | 4.30 | 1,500 |
2021-03-11 | 기업은행 | AA0 | 2.65 | 2,000 |
2021-03-11 | 기업은행 | AA0 | 3.11 | 3,000 |
2020-11-05 | 신한은행 | AA- | 2.87 | 3,000 |
2020-03-18 | 기업은행 | AA0 | 2.43 | 900 |
2020-03-18 | 기업은행 | AA0 | 2.87 | 3,100 |
2020-02-25 | 신한은행 | AA- | 2.88 | 2,400 |
2020-02-25 | 신한은행 | AA- | 3.08 | 500 |
2019-07-30 | 대구은행 | AA- | 3.40 | 1,000 |
2019-04-29 | 부산은행 | AA- | 3.60 | 1,000 |
2019-03-08 | 기업은행 | AA0 | 3.09 | 2,200 |
2019-03-08 | 기업은행 | AA0 | 3.40 | 1,300 |
2019-02-25 | 신한은행 | AA- | 3.30 | 3,000 |
②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이후 기준금리를 1.50~1.75%로 유지하던 중,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2020년 3월 두 차례의 FOMC에서 금리를 1.50~1.75%에서 0.00~0.25%로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업지원, 회사채 매입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방어하고자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또한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5월 28일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0.50%로 하락했습니다. 시중금리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2021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1년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2022년 1월 FOMC에서는 근시일 내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종료를 시사하였고, 올 한 해 남은 7번의 FOMC에서 공격적 긴축 신호 가능성 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FOMC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25%~0.50%로 조정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FOMC에서 추가로 6회의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한 이후 2021년 7월까지 0.50%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였고 2022년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4월 금통위에서는 기존 1.25%에서 0.25%p. 추가 인상하여 1.50%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대응의 시급성 및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사로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효과과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신흥국 경기 개선, 유가 회복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4.60%~5.20% 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 | 20 | - | - | - | - | 20 |
수량 | - | 1,900 | - | - | - | - | 1,900 |
경쟁률 | - | 1.40:1 | - | - | - | - | 1.40: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억원) |
가격분포 | 참여건수 | 신청수량 | 비율 (수량기준)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유효수요 |
---|---|---|---|---|---|---|
4.80% | 3 | 60 | 3.16% | 60 | 3.16% | 포함 |
4.97% | 1 | 150 | 7.89% | 210 | 11.05% | 포함 |
4.98% | 1 | 100 | 5.26% | 310 | 16.32% | 포함 |
4.99% | 1 | 50 | 2.63% | 360 | 18.95% | 포함 |
5.00% | 3 | 80 | 4.21% | 440 | 23.16% | 포함 |
5.03% | 2 | 200 | 10.53% | 640 | 33.68% | 포함 |
5.05% | 1 | 100 | 5.26% | 740 | 38.95% | 포함 |
5.07% | 1 | 50 | 2.63% | 790 | 41.58% | 포함 |
5.08% | 2 | 150 | 7.89% | 940 | 49.47% | 포함 |
5.10% | 4 | 910 | 47.89% | 1,850 | 97.37% | 포함 |
5.20% | 1 | 50 | 2.63% | 1,900 | 100.00% | 포함 |
합계 | 20 | 1,900 | 100.00% | - | - | -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단위 : 억원) |
수요예측참여자 | 참여 금리 | ||||||||||
---|---|---|---|---|---|---|---|---|---|---|---|
4.80% | 4.97% | 4.98% | 4.99% | 5.00% | 5.03% | 5.05% | 5.07% | 5.08% | 5.10% | 5.20% | |
기관투자자1 | 30 | ||||||||||
기관투자자2 | 20 | ||||||||||
기관투자자3 | 10 | ||||||||||
기관투자자4 | 150 | ||||||||||
기관투자자5 | 100 | ||||||||||
기관투자자6 | 50 | ||||||||||
기관투자자7 | 40 | ||||||||||
기관투자자8 | 30 | ||||||||||
기관투자자9 | 10 | ||||||||||
기관투자자10 | 100 | ||||||||||
기관투자자11 | 100 | ||||||||||
기관투자자12 | 100 | ||||||||||
기관투자자13 | 50 | ||||||||||
기관투자자14 | 100 | ||||||||||
기관투자자15 | 50 | ||||||||||
기관투자자16 | 400 | ||||||||||
기관투자자17 | 300 | ||||||||||
기관투자자18 | 200 | ||||||||||
기관투자자19 | 10 | ||||||||||
기관투자자20 | 50 | ||||||||||
합계 | 60 | 150 | 100 | 50 | 80 | 200 | 100 | 50 | 150 | 910 | 50 |
누적합계 | 60 | 210 | 310 | 360 | 440 | 640 | 740 | 790 | 940 | 1,850 | 1,900 |
(나)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60% ~ 5.20%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Effetive Demand)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근거 |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신청현황] ㈜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1,9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4.60% ~ 5.20% - 총 참여신청건수: 20건 - 유효수요 내 신청금액: 1,900억원 - 유효수요 내 신청범위: 4.80% ~ 5.20% - 유효수요 내 신청건수: 20건 [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00억원 - 유효수요 내 신청금액: 1,900억원 - 추가 청약 : 100억원 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협의하여 본 사채의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20%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4월 29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60% ~ 5.2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 05월 10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5월 10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청약단위는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2년 05월 10일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
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숫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2년 05월 10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경남은행 자금부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0) 전자등록신청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 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 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 회사인 한양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2년 05월 10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2년 05월 10일 |
종 료 일 | 2022년 05월 10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2년 05월 10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5월 10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경남은행 자금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05월 10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경남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2022-05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13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부국증권(주) | 001237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 7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계 | - | - | 200,000,000,000 | - | -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회차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
제2022-5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0,000,000,000 | 5.20 | - | ESG (사회적채권) |
합 계 | 200,000,000,000 | 5.20 | - | - |
주1)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5월 10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한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발행 분의 자본인정비율 차감 및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1) 바젤III 시행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경우, 그 자본 인정비율이 매년 10%씩 자본인정비율에서 차감됩니다.
2) 자산성장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0.92%p. 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0.92%p.상승이라는 효과는 2021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말 이후 당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12월말 수치 기준] |
구 분 |
발행 전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비율 |
15.94% |
16.86% |
0.92%p 상승 |
기본자본비율 |
14.51% |
15.43% |
0.92%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13.23% | -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및 당행 내부자료) |
[ 2021년 12월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주)위험가중자산 21조 8,236억원 기준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2) 사채의 종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이천억원정(200,000,000,000원)
(4) 사채의 이율 :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5.20%이다.
2) 이자율 조정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① 기준금리 조정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②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기준금리를 산정할 수 없는 때(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이자율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는,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산금리 : 2.03%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20%)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17%)의 차.
3) 특정 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만기일 직전의 금리조정일(이하 "최종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5)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5월 10일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기준금리 조정일 이후에는 최직전 조정일에 적용하는 표면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직전 이자(배당) 지급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배당)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모든 이자(배당)는 원단위로 지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4.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사채의 만기일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후순위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2)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한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자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자지급재원 = A * (10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 따른 내부유보비율)
※ A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4)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①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15)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8)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기타자본 인정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과 별표3-5 [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 자본 기준]중 해당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은 해당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②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은행법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
⑤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것
⑥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⑦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⑧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⑨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⑩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3-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신설 2016.6.28.> <개정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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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⑫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총자본비율 = (총자본/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x 100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 x 100 /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준자산+리스크평가조정) |
바젤 III 총자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이며,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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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행은 은행법상 '일반은행(6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은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 은행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말 연결기준 일반은행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
국민은행 | AAA | 483,564,898 | 450,465,985 | 32,888,913 | 3,513,993 | 2,538,029 | 17.47 |
신한은행 | AAA | 467,435,213 | 438,199,575 | 29,235,638 | 3,586,717 | 2,494,894 | 18.18 |
하나은행 | AAA | 430,193,576 | 401,437,105 | 28,756,471 | 3,418,437 | 2,575,746 | 17.24 |
우리은행 | AAA | 415,976,627 | 391,315,108 | 24,661,519 | 3,072,692 | 2,385,106 | 16.20 |
SC은행 | AAA | 86,714,300 | 81,760,104 | 4,954,196 | 158,896 | 127,885 | 15.20 |
대구은행 | AAA | 64,515,490 | 59,825,978 | 4,689,512 | 426,949 | 329,985 | 16.57 |
부산은행 | AAA | 67,077,755 | 61,590,564 | 5,487,191 | 533,205 | 402,579 | 17.05 |
한국씨티은행 | AAA | 46,534,283 | 41,044,797 | 5,489,486 | 935,930 | -796,489 | 16.92 |
경남은행 | AA+ | 46,628,812 | 43,110,659 | 3,518,153 | 315,615 | 230,554 | 15.94 |
광주은행 | AA+ | 28,180,102 | 26,124,911 | 2,055,190 | 260,787 | 194,149 | 16.49 |
전북은행 | AA+ | 20,688,179 | 18,956,004 | 1,732,175 | 243,130 | 182,926 | 14.07 |
제주은행 | AA+ | 6,944,214 | 6,428,269 | 515,945 | 22,602 | 18,446 | 17.22 |
(주1) 각 수치는 2021년 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재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출처 : 각사 2021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
가. 정부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위험 |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바젤 Ⅲ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단위 : %) |
구분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주2) |
D-SIB 추가자본(주3) |
적립 필요자본 |
---|---|---|---|---|---|
보통주자본비율 | 4.5 | +2.5 |
+0.0 |
+1.0 | 8.0 |
기본자본비율 | 6.0 | +2.5 | +0.0 | +1.0 | 9.5 |
총자본비율 | 8.0 | +2.5 | +0.0 | +1.0 | 11.5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2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_금감원 보도자료 210713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7.13)
[D-SIB 선정 은행ㆍ은행지주 2021년말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
구 분 |
신한 |
하나 지주 |
KB 지주 |
국민 은행 |
우리 지주 |
농협 지주 |
신한 은행 |
우리 은행 |
하나 은행 |
농협 |
---|---|---|---|---|---|---|---|---|---|---|
총자본비율 |
16.08 | 16.29 | 15.78 | 17.47 | 14.95 | 15.43 | 18.23 | 16.15 | 17.24 | 18.27 |
기본자본비율 | 14.82 | 15.15 | 14.55 | 14.98 | 13.20 | 13.98 | 15.62 | 14.20 | 15.29 | 15.73 |
보통주자본비율 |
13.00 | 13.78 | 13.46 | 14.70 | 11.34 | 12.49 | 14.77 | 12.91 | 15.06 | 15.27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_2022.03.31(목) 조간 |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2년 기준 1.0%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D-SIB 선정결과에 따르면 당행은 D-SIB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
* 출처 : 2017.10.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
2021년말 기준 국내은행은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 %) |
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SC | 하나 | 기업 | 국민 | 시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
12.28 | 4.26 | 5.30 | 4.90 | 15.20 | 5.64 | 6.14 | 5.76 | 10.26 | 6.33 | 6.00 | 6.96 | 5.91 | 5.76 | 6.74 | 6.13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_2022.03.31(목) 조간 |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되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20%p씩 상향, 2019년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 6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1차 '20.04.16, 2차 '20.08.26, 3차 '21.03.08)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을 100%에서 85%로 인하, 외화 LCR 규제수준을 80%에서 70%로 인하하는 LCR 완화 기한을 '21년 9월말에서 '22년 3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④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주자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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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자본 인정 |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상 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Bail-out(구제금융)과 Bail-in(채권자손실분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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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 in out 비교 |
주)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 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총손실흡수능력) 출처 : NICE신용평가 |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bail-in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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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 in 개요 |
출처: 한국기업평가(2017.03) |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장성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21년 4/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9.1조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1,755.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4조원 증가, 판매신용은 106.3조원으로 5.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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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
출처 : 2022.02.22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1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 |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고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대출 규제강화 방안('20.11월)> 및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1.4월)>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및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방안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담대는 '21년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21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전세ㆍ집단대출ㆍ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21.11월, '22.01월, '22.03월, '22.04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를 미세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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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_기본방향 |
출처 : 2021.10.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및 대손비용 관련 위험 국내은행의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이 기대되나, 이는 대손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대손비용의 증가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상승 및 코로나19 상황,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대출자산 건전성 저하,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등으로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는 손익에 반영되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41.2조원) 대비 4.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53조원) 중 87%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 |
(단위 : 조원, %, %p.) |
구분 | '19년 | '20년 (A) |
'20년 | '21년 (B) |
'21년 | 증감 (B-A)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이자이익 | 40.7 | 41.2 | 10.1 | 10.3 | 10.4 | 10.5 | 46.0 | 10.8 | 11.3 | 11.6 | 12.3 | 4.8 |
순이자마진(NIM) | 1.56 | 1.42 | 1.47 | 1.42 | 1.40 | 1.38 | 1.45 | 1.43 | 1.45 | 1.44 | 1.48 | 0.03 |
예대금리차이 | 1.95 | 1.78 | 1.84 | 1.81 | 1.76 | 1.72 | 1.81 | 1.78 | 1.80 | 1.80 | 1.86 | 0.03 |
이자수익률 | 3.39 | 2.83 | 3.11 | 2.92 | 2.72 | 2.60 | 2.59 | 2.56 | 2.54 | 2.54 | 2.70 | △0.24 |
이자비용률 | 1.44 | 1.05 | 1.27 | 1.11 | 0.96 | 0.87 | 0.77 | 0.79 | 0.74 | 0.74 | 0.83 | △0.27 |
비이자이익 | 6.6 | 7.3 | 1.7 | 1.9 | 1.8 | 1.9 | 7.0 | 2.5 | 2.5 | 1.1 | 0.9 | △0.3 |
총이익 | 47.3 | 48.5 | 11.8 | 12.2 | 12.2 | 12.4 | 53 | 13.3 | 13.8 | 12.7 | 13.2 | 4.5 |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이자비용률 : 원화 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총이익 : 이자이익+비이자이익 출처 : 2022.03.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20.3월, '20.5월)했습니다. 이에 국내은행의 '20년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1.42%를 나타냈습니다. '21년에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춰 금융통화위원에서도 기준금리 인상('21.8월, '21.11월,' 21.1월)을 결정했습니다. '21년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대비 0.03%p. 상승해 1.45%을 나타냈습니다. '22년 3월 美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추후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22.4월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 (단위 : %) |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순이자마진(NIM) |
2.30 | 2.10 | 1.87 | 1.79 | 1.58 |
1.55 |
1.63 |
1.67 |
1.56 | 1.42 | 1.45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2021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53%로 전년 대비 0.12%p. 상승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7.01%로 전년 대비 1.46%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ROE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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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roaㆍroe 현황 |
출처 : 2022.03.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21년 중 대손상각비, 충당금 전입액 등을 합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4.1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충당금 적립규모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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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
출처 : 2022.03.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이 기대되나, 이는 대손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대손비용의 증가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상승 및 코로나19 상황,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대출자산 건전성 저하,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등으로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는 손익에 반영되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상승 속도가 완만하고 폭도 크지 않을 경우 이자마진 확대가 대손비용 증가를 상회하면서 은행업권의 수익성은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금리가 하락한다면 순이자마진은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변화 및 대손비용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20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말(11.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년말(0.64%)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10.8조원을 상회하면서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종료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한계차주 위주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전성 및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전성 관리와 신용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은행의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 및 방향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말(11.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년말(0.64%)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10.8조원을 상회하면서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부실채권은 부문별로 2021년말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년말(0.92%) 대비 0.21%p 하락하였고, 2021년말 기준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16%)은 전년말(0.21%)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0.77%)은 전년말(0.98%) 대비 0.20%p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단위 : 조원,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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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2.03.23(수)' |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말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10.2조원으로 전년 전년(12조원) 대비 1.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가계여신의 부실채권은 1.4조원으로 전년동월말(1.8조원) 대비 0.04%p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1년말 기준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채권비율(0.1조원)은 전년동월말(0.1조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
다.
[국내은행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추이]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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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부실채권비율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1년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2.03.23(수)' |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월말 기준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0.26%로 전월말(0.31%)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말(0.24%) 대비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말(0.33%) 대비 0.06%p.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16%로 전월말(0.18%) 대비 0.02%p. 하락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월말(0.11%) 대비 0.01%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
구분 | '18년 12월말 |
'19년 12월말 |
'20년 12월말 (a) |
'21년 | 변동 | ||
---|---|---|---|---|---|---|---|
11월말 (b) |
12월말 (c) |
전년동월 | 전월 | ||||
(c-a) | (c-b) | ||||||
기업대출 | 0.53 | 0.45 | 0.34 | 0.31 | 0.26 | △0.08 | △0.05 |
(대기업) | 0.73 | 0.50 | 0.27 | 0.24 | 0.24 | △0.03 |
0.00 |
(중소기업) | 0.49 | 0.44 | 0.36 | 0.33 | 0.27 | △0.09 |
△0.06 |
가계대출 | 0.26 | 0.26 | 0.20 | 0.18 | 0.16 | △0.04 |
△0.03 |
(주택담보대출) | 0.18 | 0.20 | 0.14 | 0.11 | 0.10 | △0.04 |
△0.01 |
(가계신용대출 등) | 0.43 | 0.41 | 0.34 | 0.36 | 0.29 | △0.05 |
△0.07 |
원화대출 계 | 0.40 | 0.36 | 0.28 | 0.25 | 0.21 | △0.06 |
△0.04 |
주1) 은행 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출처 : 2022.02.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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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출처 : 2022.02.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종료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한계차주 위주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전성 및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전성 관리와 신용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은행의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 및 방향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0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국내 방역조치가 완화됨으로써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회복 및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의 전망과 에너지ㆍ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상회할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해 '22년 및 '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2.5%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도 선진국의 방역조치 완화, 신흥국의 백신접종 확대 등에 힙입어 경제활동이 재개됨으로써 회복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의 움직임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 중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1.5%p. 인하('20.3월)하여 0.00%~0.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0.5%p. 인하하였습니다. 이어 '20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까지 추가로 0.25%p.를 인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되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던 가운데, 백신 접종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되찾아갔고 한국은행은 금리인상('20.8월, '21.11월, '22.1월, '22.03월, '22.04월)을 결정했습니다. '22년 3월 美 연준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0.25%~0.50%로 결정하며,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경제 전망] | (단위 :%) |
구 분 | 2021년 | 2022년(e) | 2023(e)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GDP | 4.0 | 4.0 | 4.0 | 2.8 | 3.1 | 3.0 | 2.5 |
민간소비 | 2.4 | 4.8 | 3.6 | 3.9 | 3.2 | 3.5 | 2.6 |
설비투자 | 12.6 | 4.1 | 8.3 | -1.3 | 5.8 | 2.2 | 1.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0 | 3.7 | 3.9 | 4.2 | 3.7 | 3.9 | 3.8 |
건설투자 | -1.5 | -1.5 | -1.5 | 0.6 | 4.0 | 2.4 | 2.3 |
상품수출 | 14.4 | 6.0 | 9.8 | 4.5 | 2.5 | 3.4 | 2.2 |
상품수입 | 12.5 | 11.2 | 11.8 | 5.6 | 2.1 | 3.8 | 2.3 |
소비자물가 | 2.0 | 3.0 | 2.5 | 3.5 | 2.7 | 3.1 | 2.0 |
주) 전년 동기대비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2) |
한국은행은 '22.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국내 방역조치가 완화됨으로써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회복 및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의 전망과 에너지ㆍ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상회할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해 '22년 및 '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2.5%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 2021년(e) | 2022년(e) | 2023년(e) |
---|---|---|---|---|
IMF | 2022년 01월 | 5.9 | 4.4 | 3.8 |
(선진국) | 5.0 | 3.9 | 2.6 | |
(신흥국) | 6.5 | 4.8 | 4.7 | |
OECD | 2021년 12월 | 5.6 | 4.5 | 3.2 |
Global Insight | 2022년 01월 | 5.6 | 4.2 | 3.4 |
6개 IB 평균 | 2022년 02월 | 6.0 | 4.3 | 3.5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2)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도 선진국의 방역조치 완화, 신흥국의 백신접종 확대 등에 힙입어 경제활동이 재개됨으로써 회복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의 움직임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21년 4/4분기 이후 고용과 소비 개선세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소비 개선 및 노동공급 증가,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의 경우,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4/4분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향후 방역조치 완화,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회복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및 불확실성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1년 4/4분기 중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경기반등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습니다. 향후 감염병 확산세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이 재개 및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회복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우, '21년 4/4분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지준율 및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둔화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중증화ㆍ치명률은 낮아 기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세로 인해 공급차질이 지속되고 서비스 수요의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접종이 크게 확대되고 경제주체의 적응력도 높아져 감염병의 영향은 과거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22년 1분기 중 확산세 심화로 경제활동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나 향후 방역조치 완화로 회복세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성장의 새로운 하방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를 보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동 사태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차질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동 사태로 인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전개양상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
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5)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 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5)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 기본방향 - 4대분야 1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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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기본방향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03) |
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구분 | 내용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9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분야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 |
![]() |
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은행 | 제휴업체 | 제휴서비스 | 업종 및 내용 |
---|---|---|---|
KB 국민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모비틀 | -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 |
코인플러그 | -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 |
신한 | 라인 |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 | 써니뱅크 |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우리 | 위비뱅크 | - | 모바일 신용대출 |
위비톡 | - | 모바일 메신저 | |
위비클럽 | - | 위비톡 모임서비스 | |
KEB 하나 |
- | 인테크 1QLab |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
위닝아이 | 비접촉지문인식기술 |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 |
센트비 |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 |
원투씨엠 | 전자스탬프솔루션 |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 |
페이게이트 | 계좌기반 웹표준 |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NH 농협 |
코빗 | 비트코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
웹케시 | 현금결제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IBK 기업 |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
출처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는 금융혁신의 핵심기반으로 금융, 실물,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영역입니다. 특히, ITㆍ모바일 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결제ㆍ데이터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주요국들은 은행 외 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인프라를 전면 혁신한 반면, 우리나라는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2월 25일 금융지주사 간담회에서 오픈뱅킹 도입을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방형 공동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은행과 핀테크기업 간 장벽이 사라져 새로운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실시(2019.10.30~2019.12.17)를 마친 오픈뱅킹 서비스는 2019년 12월 18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라고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1년 10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권 | 업권 | 회사명 |
---|---|---|
본허가 (45개사) |
은행 (10개사)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
보험 (1개사) |
교보생명 | |
금융투자 (4개사) |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 |
여전 (7개사) |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카드 |
|
상호금융 (1개사) |
농협중앙회 | |
저축은행 (1개사) |
웰컴저축은행 | |
CB사 (2개사)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
핀테크ㆍ빅테크 (19개사) |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쿠콘, 팀웡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카카오페이, 핀크, 아이지넷, 뱅큐,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
|
IT (1개사) |
LG CNS | |
예비허가 (11개사) |
보험 (2개사) |
신한생명, KB손해보험 |
금융투자 (5개사) |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 |
여전 (2개사) |
KB캐피탈, 롯데카드 | |
핀테크 (3개사) |
FN가이드, 유비벨록스, 코드에프 |
출처 : 2021.10.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신규허가 현황' |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위험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였고,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을 통해 '21년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스뱅크가 예비인가('19,12월), 본인가('21.6월)를 차례로 받으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2021월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막제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ㆍ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각각 30%, 32%, 44%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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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개선방안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1년 3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수신 29.1조원, 여신 25.0조원, 케이뱅크가 수신 12.3조원, 여신 6.2조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이후 4년 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2021년 3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카카오뱅크가 0.21%, 케이뱅크가 0.49%를 기록하였으며,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카카오뱅크가 34.57%, 케이뱅크가 19.82%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본비율이 이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카카오뱅크가 2.5조원, 케이뱅크가 1.2조원 증자와 순이익 시현 등을 통해 자본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 (단위: %) |
인터넷전문은행 | 항목 | 2021년 3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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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 고정이하여신비율 | 0.21 | 0.25 | 0.22 | 0.13 |
BIS기준 총자본비율 | 34.57 | 20.03 | 13.48 | 13.85 | |
케이뱅크 | 고정이하여신비율 | 0.49 | 1.05 | 1.41 | 0.67 |
BIS기준 총자본비율 | 19.82 | 17.90 | 10.88 | 16.53 |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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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순이자마진(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지표인 NIM(순이자마진)은 '20년말 기준 1.80%까지 하락했습니다. '21년에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춰 기준금리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21년말 기준 당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8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지표인 NIM(순이자마진)은 '20년말 기준 1.80%까지 하락했습니다. '21년에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춰 기준금리도 인상('21.8월, '21.11월, '22.1월, '22.4월)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21년말 기준 당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8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당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명목순이자마진(NIM) | 1.85 | 1.80 | 1.93 |
2021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45%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하였습니다. 예대금리차이도 전년 대비 0.03%p. 상승하여 1.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행의 원화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NIM) 추이] | (단위 : 조원, %, %p.) |
구분 | '19년 | '20년 (A) |
'20년 | '21년 (B) |
'21년 | 증감 (B-A)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순이자마진(NIM) | 1.56 | 1.42 | 1.47 | 1.42 | 1.40 | 1.38 | 1.45 | 1.43 | 1.45 | 1.44 | 1.48 | 0.03 |
예대금리차이 | 1.95 | 1.78 | 1.84 | 1.81 | 1.76 | 1.72 | 1.81 | 1.78 | 1.80 | 1.80 | 1.86 | 0.03 |
출처 : 2022.03.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당행의 2021년말 기준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로 전년 대비 0.13%p. 상승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6.74%로 전년 대비 2.02%p. 상승하였습니다.
[당행의 ROA 및 ROE 추이] | (단위:%)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ROA |
0.52 |
0.39 |
0.47 |
ROE |
6.74 |
4.72 |
5.41 |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은행은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20.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ㆍ의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을 100%에서 85%로 인하, 외화 LCR 규제수준을 80%에서 70%로 인하했습니다. '22년 3월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은 '22.6월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하였고, 외화 LCR 규제는 '22.6월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당행 유동성 비율] | (단위:%)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97.47 | 110.56 | 123.85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70.35 | 130.42 | 173.16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 105.48 | 105.54 | 104.95 |
주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1년 4분기, 20년 4분기, 19년 4분기 중 평균기준. 해당 기간의 경영공시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주2) 순안정자금조달비율: 21년 4분기, 20년 4분기, 19년 4분기 말잔기준. 해당 기간의 경영공시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금리 상승 영향은 수익성 개선, 대손우려 확대의 2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기준금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경우 당행의 순이자마진(NIM)과 총자산이익률(ROA)가 개선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당행의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통화정책 및 관련 규제가 변동되는 경우, 당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경기하락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순이자마진)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에 따른 위험 |
당행의 운용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1년말 기준 35조 6,8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1% 증가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로는 가계대출금이 12조 1,358억원으로 34.01%, 기업자금대출이 23조 825억원으로 6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원화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원화대출금의 증가는 가계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자금 대출의 증가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므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당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행 종류별 대출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
원화대출금 | 35,681,221 | 34,531,101 | 32,345,301 | 31,204,336 | 30,011,650 | 30,040,113 |
외화대출금 | 385,565 | 377,076 | 343,636 | 412,663 | 354,883 | 319,712 |
지급보증대지급금 | 396 | 743 | 1,581 | 2,717 | 2,158 | 2,703 |
소 계 | 36,067,182 | 34,908,920 | 32,690,517 | 31,619,716 | 30,368,691 | 30,362,528 |
신탁대출금 | 92 | 117 | 147 | 159 | 177 | 175 |
합 계 | 36,067,274 | 34,909,037 | 32,690,664 | 31,619,875 | 30,368,868 | 30,362,703 |
주) 외화대출금 : 은행간 외화대여금, 역외외화대출금 및 내국수입유산스포함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당행 용도별 대출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2,250,887 | 11,336,524 | 10,200,319 |
시설자금대출 | 10,831,642 | 9,676,287 | 9,427,724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소계 | 23,082,529 | 21,012,811 | 19,628,043 | |
가계자금대출 | 12,135,783 | 10,888,777 | 9,995,441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78,237 | 204,942 | 152,127 |
시설자금대출 | 284,655 | 238,713 | 235,908 | |
소계 | 462,892 | 443,655 | 388,035 | |
합 계 | 35,681,203 | 32,345,243 | 30,011,519 |
주)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임.(은행간 대여금 제외)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당행의 주요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21년말 기준 각각 0.61%, 112.35%, 0.43%로 국내은행 평균(0.36%, 182.49%, 0.29%)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행과 국내은행 평균 자산건전성 비교] | (단위 :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경남은행 | 0.61 | 0.74 | 0.96 |
국내은행 평균 | 0.36 | 0.48 | 0.58 | |
대손충당금 적립률 |
경남은행 | 112.35 | 100.24 | 81.03 |
국내은행 평균 | 182.49 | 144.42 | 116.59 | |
총대출채권 연체율 |
경남은행 | 0.43 | 0.49 | 0.68 |
국내은행 평균 | 0.29 | 0.37 | 0.42 |
(주1)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임 (주2) 국내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방은행, 시중은행 총 12곳을 기준으로 함 (주3)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행 자산건전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총여신 | 36,705,573 | 33,263,813 | 30,969,077 | |
기 업 | 24,252,494 | 22,074,083 | 20,636,465 | |
가 계 | 12,135,801 | 10,888,835 | 9,995,441 | |
신용카드 | 317,278 | 300,895 | 337,171 | |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
222,727 | 245,374 | 297,449 | |
0.61 | 0.74 | 0.96 | ||
기 업 | 178,525 | 201,042 | 243,662 | |
0.74 | 0.91 | 1.18 | ||
가 계 | 40,261 | 39,622 | 46,604 | |
0.33 | 0.36 | 0.47 | ||
신용카드 | 3,941 | 4,710 | 7,183 | |
1.24 | 1.57 | 2.13 |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
189,417 | 183,246 | 254,227 | |
0.52 | 0.55 | 0.82 | ||
기 업 | 146,769 | 140,098 | 201,494 | |
0.61 | 0.63 | 0.97 | ||
가 계 | 38,707 | 38,438 | 45,550 | |
0.32 | 0.35 | 0.46 | ||
신용카드 | 3,941 | 4,710 | 7,183 | |
1.24 | 1.57 | 2.13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12.35 | 100.24 | 81.03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250,227 | 245,965 | 241,016 | |
고정이하여신(B) |
222,727 | 245,374 | 297,449 | |
연체율 주3) |
총대출채권 기준 (계절 조정후) |
0.43 | 0.50 | 0.69 |
0.53 | 0.66 | 0.93 | ||
기업대출 기준 주4) (계절 조정후) |
0.52 | 0.58 | 0.74 | |
0.68 | 0.81 | 1.04 | ||
가계대출 기준 주4) (계절 조정후) |
0.24 | 0.30 | 0.55 | |
0.26 | 0.34 | 0.64 | ||
신용카드채권 기준 (계절 조정후) |
1.52 | 1.93 | 2.38 | |
1.73 | 2.38 | 2.73 |
주1) 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을 합계한 금액 |
당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당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 위험 2021년말 기준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5.94%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4.51%, 보통주자본비율은 13.23%로 바젤III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바젤III 최종안 조기도입 및 당행의 우수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감안할 때 자본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되면,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 훼손 우려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말 기준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5.94%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4.51%, 보통주자본비율은 13.23%로 바젤III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단위 : 백만원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기자본(A) | 3,479,058 | 3,600,586 | 3,670,607 |
위험가중자산(B) | 21,823,593 | 20,162,226 | 23,930,103 |
신용위험가중자산 (내부등급법) 1) | 20,212,640 | 18,602,791 | 22,332,804 |
시장위험가중자산 (표준방법) 1) | 64,037 | 36,912 | 49,195 |
운영위험가중자산 (기초지표법) 1) | 1,546,916 | 1,522,523 | 1,548,104 |
자기자본비율(A/B) | 15.94 | 17.86 | 15.34 |
기본자본비율 | 14.51 | 15.59 | 12.90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14.05 | 11.46 |
보완자본비율 | 1.43 | 2.27 | 2.44 |
주1)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국내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추이] | (단위 : %) |
구분 | 국내은행의 평균 자본비율 추이 |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BIS자본비율 | 16.55 | 17.14 | 15.89 | 15.87 | 15.74 | 15.24 | 14.26 |
기본자본비율 | 14.69 | 15.03 | 13.79 | 13.73 | 13.46 | 12.75 | 11.29 |
보통주자본비율 | 13.90 | 14.21 | 13.00 | 12.96 | 12.79 | 12.25 | 10.83 |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ㆍ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21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당행의 지주회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당행 등 5개 은행을 2022년도 D-SIB 및 D-SIFI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단위 : %) |
구분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주2) |
D-SIB 추가자본(주3) |
적립 필요자본 |
보통주자본비율 | 4.5 | +2.5 |
+0.0 |
+1.0 | 8.0 |
기본자본비율 | 6.0 | +2.5 | +0.0 | +1.0 | 9.5 |
총자본비율 | 8.0 | +2.5 | +0.0 | +1.0 | 11.5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당행은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행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내역] |
종류 |
발행일자 |
금액(백만원) |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4-11-03 | 15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5-10-30 | 10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6-09-05 | 10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7-04-25 | 5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9-02-08 | 10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17-09-19 | 15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18-06-26 |
100,000 |
당행은 자본비율을 제고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조건부자본증권발행을 통해서 BIS비율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20년 03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조기도입 희망 여부 및 희망 시점을 신청받았고 그 결과 당행은 '20년 9월말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여신 건전성 관련 대손비용의 부담 등으로 자본비율의 변동 우려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바젤III 최종안] 주요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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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3 최종안 주요 개편안 |
출처: 2020.03.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바젤III 최종안 조기도입 및 당행의 우수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감안할 때 자본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되면,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 훼손 우려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금리 상승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1.5%p. 인하하여 0.00%~0.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0.5%p. 인하하였습니다. 이어 '20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까지 추가로 0.25%p.를 인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되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던 가운데, 백신 접종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되찾아갔고 한국은행은 네 차례 금리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2년 3월 美 연준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0.25%~0.50%로 결정하며,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테이퍼링 움직임으로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행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당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말 기준 당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95%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3.03%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행 자금조달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원화자금 | 예수금 | 32,788,307 | 0.89 | 73.03 | 30,672,676 | 1.19 | 74.80 |
양도성예금 | 2,418,621 | 1.11 | 5.39 | 944,104 | 1.44 | 2.30 | |
차입금 | 1,567,590 | 0.63 | 3.49 | 1,391,813 | 0.73 | 3.39 | |
원화콜머니 | 33,556 | 0.52 | 0.07 | 35,945 | 0.65 | 0.09 | |
기타 | 1,915,834 | 2.22 | 4.27 | 2,037,403 | 2.55 | 4.97 | |
소계 | 38,723,908 | 0.96 | 86.25 | 35,081,942 | 1.26 | 85.5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14,504 | 0.04 | 0.92 | 377,004 | 0.17 | 0.92 |
외화차입금 | 390,911 | 0.39 | 0.87 | 450,442 | 0.71 | 1.10 | |
외화콜머니 | 1 | 0.72 | 0.00 | 1 | 1.41 | 0.00 | |
사채 | - | - | - | - | - | - | |
기타 | 36,006 | 0.30 | 0.08 | 40,005 | 0.33 | 0.10 | |
소계 | 841,422 | 0.21 | 1.87 | 867,451 | 0.46 | 2.12 | |
원가성 자금 계 | 39,565,330 | 0.95 | 88.13 | 35,949,393 | 1.24 | 87.67 | |
기타 | 자본총계 | 3,667,906 | - | 8.17 | 3,648,620 | - | 8.90 |
충당금 | 41,893 | - | 0.09 | 61,859 | - | 0.15 | |
기타 | 1,621,669 | - | 3.61 | 1,344,468 | - | 3.28 | |
무원가성 자금 계 | 5,331,468 | - | 11.87 | 5,054,946 | - | 12.33 | |
합계 | 44,896,798 | 0.83 | 100.00 | 41,004,340 | 1.08 | 100.00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주3) 외화자금의 기타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미지급외국환채무 |
'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1.5%p. 인하('20.3월)하여 0.00%~0.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0.5%p. 인하하였습니다. 이어 '20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까지 추가로 0.25%p.를 인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되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던 가운데, 백신 접종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되찾아갔고 한국은행은 네 차례 금리인상('20.8월, '21.11월, '22.1월, '22.4월)을 결정했습니다. '22년 3월 美 연준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0.25%~0.50%로 결정하며,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테이퍼링 움직임으로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행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당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소송 및 채무보증에 따른 위험 당행이 2021년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소한 소송사건은 22건(소송금액 22,175백만원), 피소된 소송사건은 15건(소송금액 32,058백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우발부채 등의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이 2021년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소한 소송사건은 22건(소송금액 22,175백만원), 피소된 소송사건은 15건(소송금액 32,058백만원)입니다.
(1) 사건 수 및 소송금액, 소송충당부채설정액
(기준일 : 2021.12.31)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회사제소 | 회사피소 | 회사제소 | 회사피소 | |
사건수 | 22건 | 15건 | 25건 | 13건 |
소송금액 | 22,175 | 32,058 | 81,678 | 26,565 |
충당부채설정액 | - | - |
(2) 주요소송현황
※ 경남은행이 원고 및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 건으로 작성
① 비용상환등 청구의 소(2019가합503431)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19.01.28 |
소송 당사자 | - 원고 : 한국자산신탁㈜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롯데건설, ㈜유니온브릿지홀딩스 |
소송의 내용 | - 비용상환 청구 |
소송가액 | - 20,745백만원 |
진행상황 | - 원고 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5차 변론기일: 2022.03.25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한국자산신탁㈜가 항소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56337)에서 한국자산신탁㈜가 - 원고는 피고 4명에 대해 부진정연대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본건 소송 패소시에도 피고 다수로 전체 비용상환 청구금액중 일부에 대해 지급하므로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②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5가합10556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15.07.01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식회사 경남은행 / 피고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 당행은 신탁계정(수탁자의 지위)을 통해, KT ENS의 해외(루마니아) 및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SPC를 통해 발행한, ABCP 및 ABSTB (총 150억원 상당의 증권)를 매수함 - NH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인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 - NH투자증권이 기초자산과 관련한 담보를 제대로 취득 하지 않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매대금의 반환(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임 |
소송가액 | - 15,00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2021.11.02 변론기일(속행)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2022.04.12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행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 보전 및 고객 투자금 추가 회수 가능 예상 (관련소송인 OO은행 제소사건의 2022.01.27. 대법원 선고결과 일부승소) |
③ 손익정산의 청구(2020다288672)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0.11.24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외 1명, 피고 : 국민은행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손익정산금 청구 |
소송가액 | - 1,78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원고 패소 / 2심 원고 일부 승소 / 3심 진행중(원고 상고제기건)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경남은행 등 상고제기하여 상고심 지급판결에 추가 지급 청구 예정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손익정산금 수령시 삼호조선(주) 특수채권 회수 예정으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 2020.10.23 판결선고에 따라 일부승소 하였으나 손익정산금액이 경남은행 제소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2020.11.24 상고 신청함 |
④ 유치권부존재 확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가합3137)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10.2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 , 피고 : 이상범 |
소송의 내용 | - 유치권부존재 확인 |
소송가액 | - 1,727백만원 |
진행상황 | - 채무자 이재봉 담보물에 공사대금 관련 공동사업자의 유치권 행사중에 있어 경락가 하락방지를 위한 유치권 부존재 소송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2.04 판결선고기일(무변론)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경매진행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을 위한 유치권 배제 소송으로 유치권자의 유치권 설립요건 미충족으로 당행 승소 가능성 있어 소송결과가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⑤ 보증채무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31813)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04.09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 피고 : 송상호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보증채무금 청구 |
소송가액 | - 1,507백만원 |
진행상황 |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 이의제기로 소송으로 전환 - 이송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 103078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발견 재산 있을시 강제집행하여 채권 회수 - 이송 접수: 2021.06.14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
⑥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등 청구(서울중앙지법2021가합591387)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12.08(피고 경남은행 접수일 : 2022.01.1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
소송의 내용 | -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지급 청구권 양도 등 청구 |
소송가액 | - 9,188백만원 |
진행상황 | - 원고 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1.12 경남은행 소장부본 접수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주)유니온브릿지홀딩스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법 2014타경 53779) 배당 유보금 9,188백만원 존재(채권자 당행외 2)하며, 원고 건설근로자 공제회 배당 유보금 범위내 배당금 지급청구권 양도 등 청구소 제기(특별약정 미합의 사유로 채권자 당행외 2에 제기)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유보금 범위 인점 감안시 소송결과가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채무보증 현황>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1.12.31)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확정지급보증 |
235,372 |
889 |
204,254 |
987 |
융자담보지급보증 |
13,787 |
11,209 |
||
인수 | 21,612 | 2,297 | ||
수입화물선취보증 |
14,683 |
7,482 |
||
기타확정지급보증 |
185,290 |
183,266 |
||
미확정지급보증 | 131,340 | 935 | 95,534 | 866 |
내국신용장관련 |
9,763 |
6,470 |
||
수입신용장관련 |
121,577 |
89,063 |
||
기타어음매입약정 등 | 21 | 1 | 19 | 1 |
합 계 | 366,733 | 1,825 | 299,807 | 1,854 |
(2) 당기말 현재 당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 채권자 | 지급보증 과목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주1) | 채무보증기간 |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
에*******(주) | S***-E*** C******* C*., L**. | 미확정지급보증 | JPY 1,157,210,000 | JPY 1,157,210,000 | 2021-11-23 | 수입신용장 |
에*******(주) |
S***-E*** C******* C*., L**. | 미확정지급보증 | JPY 843,900,000 |
JPY 843,900,000 | 2021-11-23 | 수입신용장 |
에*******(주) |
S***-E*** C******* C*., L**. | 미확정지급보증 | JPY 679,000,000 |
JPY 679,000,000 | 2022-02-25 | 수입신용장 |
B** F****** K********* | E******* B**** J**** S**** C****** | 확정지급보증 | USD 5,150,000 | USD 5,150,000 | 2024-12-09 | 기타외화지급보증 |
에*******(주) |
S***-E*** C******* C*., L**. | 미확정지급보증 | JPY 498,095,000 |
JPY 498,095,000 |
2021-11-23 | 수입신용장 |
(주)화***** | B*** O* H*** | 확정지급보증 | USD 4,000,000 |
USD 4,000,000 |
2022-06-25 | 기타외화지급보증 |
광*****(주) | 우******* | 확정지급보증 | USD 4,000,000 |
USD 4,000,000 | 2022-04-15 | 기타외화지급보증 |
(주)단*** | I****-C********* O*** A** F*** P** L** | 미확정지급보증 |
USD 3,923,490 | USD 3,923,490 | 2021-12-21 | 수입신용장 |
(주)금***** | C*** C*********, T***** | 확정지급보증 | USD 3,850,000 | USD 3,850,000 | 2023-01-31 | 기타외화지급보증 |
삼****(주) | P******** M***** N***** A* | 미확정지급보증 | USD 3,465,000 | USD 3,465,000 | 2021-12-21 | 수입신용장 |
※ 건별 잔액 기준 상위 10개 명세임. 주1) 향후 발생 가능한 연체이자 등은 제외 된 금액임. |
투자자께서는 당행의 소송사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가 실현될 경우, 당행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 BNK금융지주의 계열사로서 지속적인 배당금 지출부담 |
[BNK금융지주 사업부문별 영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은행업 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
순이자이익 | 금액 | 2,182,318 | 49,791 | 324,633 | 50,063 | -23,413 | -11,565 | 2,571,827 |
비율 | 84.90% | 1.90% | 12.60% | 1.90% | -0.90% | -0.40% | 100.00% | |
순수수료이익 | 금액 | 199,803 | 189,804 | 44,369 | 4,312 | 36,514 | -14,402 | 460,400 |
비율 | 43.40% | 41.20% | 9.60% | 0.90% | 7.90% | -3.00% | 100.00% | |
기타영업손익 | 금액 | -1,533,301 | -101,367 | -198,839 | -26,893 | 219,492 | -299,300 | -1,940,208 |
비율 | 79.00% | 5.20% | 10.20% | 1.40% | -11.30% | 15.50%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848,820 | 138,228 | 170,163 | 27,482 | 232,593 | -325,267 | 1,092,019 |
비율 | 77.70% | 12.70% | 15.60% | 2.50% | 21.30% | -29.80% | 10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589,892 | 116,051 | 133,189 | 21,547 | 226,045 | -295,715 | 791,009 |
비율 | 74.60% | 14.70% | 16.80% | 2.70% | 28.60% | -37.40% | 100.00% | |
영업수익 | 금액 | 3,880,222 | 579,371 | 985,764 | 85,120 | 418,717 | -368,495 | 5,580,699 |
비율 | 69.50% | 10.40% | 17.70% | 1.50% | 7.50% | -6.60%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113,706,568 | 3,995,983 | 8,444,534 | 1,662,321 | 7,118,414 | -6,640,785 | 128,287,035 |
비율 | 88.60% | 3.10% | 6.60% | 1.30% | 5.50% | -5.10% | 100.00% |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BNK금융지주) 개별재무제표 손익 포함 (출처: BNK금융지주 2021년 사업보고서) |
당행의 지주회사인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에 출법한 금융지주회사로 2021년 말 계열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주)BNK금융지주 | 605-86-05385 |
- | - | ||
비상장 | 13 | (주)부산은행 | 604-81-04753 |
(주)경남은행 | 608-86-04478 | ||
BNK캐피탈(주) | 605-86-01190 | ||
(주)BNK투자증권 | 604-81-35300 | ||
(주)BNK저축은행 | 617-81-95435 | ||
BNK자산운용(주) | 107-87-11115 | ||
BNK신용정보(주) | 605-81-61096 | ||
(주)BNK시스템 | 602-81-54897 | ||
BNK벤처투자(주) | 120-87-38311 |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CO.0156E/2014 | ||
BNK Capital Myanmar Co.,Ltd | No.834FC12013-2014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 01-00019773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 180640000680 |
[당행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30,554 | 164,594 | 181,711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34,284 | 161,645 | 182,381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405 | 1,642 | 1,86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16,000 | 129,977 | 64,989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50.31 | 78.97 | 35.76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1,342 | 1,504 | 752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 당기(8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36,000백만원입니다. |
전기(7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64,038백만원입니다. |
전전기(6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24,976백만원입니다. |
당행은 BNK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2021년에 수익 비중의 약 50%인 1,160억원을 BNK금융지주에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향후 배당 수준 확대 시 배당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위험 2019년 11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번지며 WHO로부터 ‘팬데믹’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상환유예 정책 등이 지속되고 있고, 취약업종에 대한 여신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실물경기 위축 등에 따른 저금리 기조등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1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번지며 WHO로부터 ‘팬데믹’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노력에 따라 백신이 보급되었고, 국내에서도 원활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이 무색하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확진자 수는 급증해 의료대응체계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국내외 경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상환유예 정책 등이 지속되고 있고, 취약업종에 대한 여신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대응 등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등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행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행과 같이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가-1.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행의 자본여력 당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1년말 연결기준으로 당행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3.52조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2.44조원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이 2.3% 미만이되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당 은행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약 3조 5,181억원 이상의손실이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12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46,628,812 | 43,110,659 | 3,518,153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
당행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선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
당 은행은 2021년 12월말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5.94%, 14.51%, 13.23% 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21조 8,236억원입니다.
[당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
보통주자본 | 2,886,553 | 2,831,864 |
기타기본자본 | 280,715 | 312,284 |
보완자본 | 311,791 | 456,438 |
합 계 | 3,479,059 | 3,600,586 |
위험가중자산 | 21,823,593 | 20,162,226 |
자기자본비율 | 15.94% | 17.86% |
(단위 : 백만원, %) |
관련지표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자본합계 |
3,479,059 | 3,600,586 | 3,670,607 | 3,660,234 |
기본자본계 |
3,167,268 | 3,144,148 | 3,086,209 | 3,022,689 |
보통주자본 |
2,886,553 | 2,831,864 | 2,742,355 | 2,647,265 |
위험가중자산 |
21,823,593 | 20,162,226 | 23,930,103 | 22,452,554 |
총자본비율 |
15.94 | 17.86 | 15.34 | 16.30 |
기본자본비율 |
14.51 | 15.59 | 12.90 | 13.46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14.05 | 11.46 | 11.79 |
고정이하여신비율 |
0.61 | 0.74 | 0.96 | 1.11 |
연체율 |
0.43 | 0.50 | 0.69 | 0.50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112.35 | 100.24 | 81.03 | 85.73 |
주1) 바젤III 기준 주2) 2020년 3분기「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조기도입 반영 출처 : 2021년 사업보고서 |
은행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시 손실규모 : 2021년 12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 하락 | 2% 하락 | 3% 하락 |
---|---|---|---|
손실규모 | 218,236 | 436,472 | 654,708 |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
2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 2.3%(2021년말 기준, 보수적 기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당행의 자본여력은 2조 4,414억 원에 해당합니다.
[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2호 자본여력 : 2021년 말 기준 ] |
구분 | 2021년말 현황(A) | 제42조 2호 기준(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5.94% | 4.00% | 11.94% | 2조 6,670억원 |
기본자본비율 | 14.51% | 3.00% | 11.51% | 2조 5,710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2.30% | 10.93% | 2조 4,414억원 |
주)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당행의 최근 10년간 영업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각에 이르는 당행의 자본여력은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상각 가능성 분석 : 당행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상각가능성 2021년 6월말 기준 당행이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수준 'Worst'의 경제상황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당행의 BIS자본비율은 2년 후 총자본비율은 13.73%, 보통주자본비율 11.69%로 하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은 내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자본확충방법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크게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행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의 상황 및 향후 가정은 은행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가정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역시 실제 상황이 가정과 달라지는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차이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행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 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로써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당행은 자본적정성, 건전성,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거시경제변수를 선정하여 Normal, Mild, Bad, Worst 4단계의 위기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합니다.
[당행의 위기단계 인식 기준]
위기단계 | 정의 |
Normal |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 전망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경제상황을 가정 |
Mild |
Normal 시나리오 대비 완만한 경기침체 상황을 가정 |
Bad |
'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
Worst |
'98년 IMF위기 수준의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당행 위기상황 별 주요 경제변수 시나리오] |
구분 |
현수준 (21.06) |
Nomal | Mild | Bad | Worst | ||||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
경제성장률 |
4.00 |
3.00 |
2.70 |
2.00 |
1.80 |
0.50 |
0.90 |
-4.50 |
0.30 |
KOSPI |
3,296 |
3,400 |
3,200 |
2,900 |
2,800 |
2,500 |
2,550 |
2,200 |
2,250 |
국고채(3y) |
1.45 |
1.50 |
1.55 |
1.10 |
1.15 |
2.50 |
2.30 |
3.50 |
3.00 |
환율(원/달러) |
1,130 |
1,100 |
1,110 |
1,170 |
1,180 |
1,350 |
1,300 |
1,550 |
1,500 |
실업률 |
3.76 |
3.60 |
3.70 |
4.20 |
4.30 |
4.60 |
4.30 |
6.00 |
5.50 |
주) 거시경제변수 기준일자 : 2021년 06월말 기준 (출처 : 당행 내부자료)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상황인 Worst 시나리오에 2년차 결과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3.73%, 보통주자본비율 11.69%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으로 지정되는 사유(BIS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6월말 |
Normal |
Mild |
Bad |
Worst |
---|---|---|---|---|---|
위험가중자산 | 211,638 | 235,882 | 239,709 | 241,883 | 243,819 |
BIS 총자본비율 | 16.85 | 16.26 | 15.96 | 14.57 | 13.73 |
기본자본비율 | 14.95 | 15.29 | 14.99 | 13.62 | 12.72 |
보통주자본비율 | 13.63 | 14.24 | 13.95 | 12.59 | 11.69 |
주)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 2021년 6월말, 2년차 결과 기준
|
당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 한계가 있습니다. 당행은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을 지속 개선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결산보고서 검토를 통해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신용이 급격하게 경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행이 제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또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행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행의 자산항목 중 대출채권및수치채권이 가장 큰 비중(약 79.83%)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항에서는 2021년말 연결기준 손실흡수 능력을 3조 5,181억원으로,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자본여력을 2조 4,414억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12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46,628,812 | 43,110,659 | 3,518,153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
[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2호 자본여력 : 2021년말 기준 ] |
구분 | 2021년말 현황(A) | 제42조 2호 기준(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5.94% | 4.00% | 11.94% | 2조 6,670억원 |
기본자본비율 | 14.51% | 3.00% | 11.51% | 2조 5,710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2.30% | 10.93% | 2조 4,414억원 |
(주1) 위험가중자산 : 21조 8,236억원 (주2)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기본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작성 |
① 산업별 대출채권
[2021년말]
(단위: 백만원) |
산업구분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광업 | 9,603 | - | - | 9,603 | 1,165 | - |
제조업 | 10,273,299 | - | - | 10,273,299 | 1,328,558 | 225,549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61,315 | 30,007 | 379,592 | 770,914 | 48,886 | 1,905 |
건설업 | 761,335 | 157,568 | 201,244 | 1,120,147 | 285,976 | 4,459 |
도매 및 소매업 | 3,534,083 | - | - | 3,534,083 | 560,647 | 115,350 |
운수업 | 618,357 | 59,283 | 185,038 | 862,678 | 111,878 | 4,982 |
숙박 및 음식점업 | 1,466,859 | - | - | 1,466,859 | 168,876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85,337 | - | - | 185,337 | 30,119 | 380 |
금융 및 보험업 | 776,817 | 482,997 | 910,461 | 2,170,275 | 800,353 | 11,06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197,296 | 49,845 | 510,112 | 5,757,253 | 765,383 | 96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49,532 | - | 60,000 | 209,532 | 20,173 | 41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2,432 | 1,281,949 | 1,437,140 | 2,801,521 | 18,599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6,569 | - | - | 606,569 | 95,528 | 1,198 |
기타(주1) | 13,450,363 | - | - | 13,450,363 | 4,788,354 | 470 |
합 계 | 37,473,197 | 2,061,649 | 3,683,587 | 43,218,433 | 9,024,495 | 366,732 |
(주1) 기타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2021년말 기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출(5조 1,973억원)의 67.6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문 그리고 금융업 부문의 대출(5조 722억원)의 69.36%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2021년말 연결기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출(5조 1,973억원)의 46.9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문 그리고 금융업 부문의 대출(5조 722억원)의 48.13%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2,250,887 | 11,336,524 | 10,200,319 |
시설자금대출 | 10,831,642 | 9,676,287 | 9,427,724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소계 | 23,082,529 | 21,012,811 | 19,628,043 | |
가계자금대출 | 12,135,783 | 10,888,777 | 9,995,441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78,237 | 204,942 | 152,127 |
시설자금대출 | 284,655 | 238,713 | 235,908 | |
소계 | 462,892 | 443,655 | 388,035 | |
합 계 | 35,681,203 | 32,345,243 | 30,011,519 |
주)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임.(은행간 대여금 제외)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2021년말 연결기준 가계자금대출(12조 1,358억원)의 28.99%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자금대출(23조 825억원) 대출의 15.24%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2021년말 연결기준 가계자금대출(12조 1,358억원)의 20.1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기업자금대출(23조 825억원)의 10.5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출채권 관련 연체 및 손상 정보
신용위험 등급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 |
|
---|---|---|
가계 | 기업,공공및기타 | |
Grade 1 | 1등급~5등급 | AAA,AA,AA-,A |
Grade 2 | 6등급 | A-, BBB+,BBB |
Grade 3 | 7등급, 8등급 | BBB-, BB, BB- |
Grade 4 | 9등급, 10등급 | B, B-, C, D |
[2021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채무증권 | ||||||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인식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18,473,293 | 114,774 | - | 296,269 | 380 | - | 2,061,649 | 3,683,587 |
Grade 2 | 11,838,200 | 1,241,633 | - | 52,521 | 4,567 | - | - | - |
Grade 3 | 2,397,078 | 1,842,141 | - | 11,512 | 7,402 | - | - | - |
Grade 4 | 67,038 | 683,335 | 234,034 | 1,073 | 2,848 | 615 | - | - |
무등급 | 50,399 | 33 | - | 154,052 | - | - | - | - |
합 계 | 32,826,008 | 3,881,916 | 234,034 | 515,427 | 15,197 | 615 | 2,061,649 | 3,683,58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6,289,685 | 14,375 | - | 136,529 | 6,059 | - |
Grade 2 | 1,862,136 | 207,152 | - | 157,514 | 19,520 | - |
Grade 3 | 268,250 | 129,947 | - | 29,363 | 16,403 | - |
Grade 4 | 13 | 22,346 | - | 82 | 1,033 | 230 |
무등급 | 230,417 | 172 | - | - | - | - |
합 계 | 8,650,501 | 373,992 | - | 323,488 | 43,015 | 230 |
[2020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채무증권 | ||||||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인식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15,367,051 | 61,675 | - | 93,165 | 239 | - | 2,323,184 | 3,305,023 |
Grade 2 | 10,620,115 | 1,203,518 | - | 91,410 | 5,003 | - | - | - |
Grade 3 | 3,204,271 | 1,971,146 | - | 22,826 | 10,461 | - | - | - |
Grade 4 | 510 | 652,517 | 238,164 | 2,832 | 7,032 | 674 | - | - |
무등급 | 48,110 | 787 | - | 150,641 | 323 | 152 | - | - |
합 계 | 29,240,057 | 3,889,643 | 238,164 | 360,874 | 23,058 | 826 | 2,323,184 | 3,305,023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5,434,321 | 10,573 | - | 75,193 | 451 | - |
Grade 2 | 2,255,345 | 172,786 | - | 119,434 | 24,867 | - |
Grade 3 | 394,755 | 195,520 | - | 28,368 | 46,770 | - |
Grade 4 | 532 | 19,257 | - | - | 3,949 | 574 |
무등급 | 60,056 | 12,326 | - | 200 | - | - |
합 계 | 8,145,009 | 410,462 | - | 223,195 | 76,037 | 574 |
④ 당행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
2021년말 및 2020년도말 현재 대출금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과 같은 신용경감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경감효과는 동산, 부동산, 보증서 등의 담보물건과 신용보증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예상가액을 의미합니다.
[202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 | 기업 | 공공및기타 | 합계 |
---|---|---|---|---|
동산 및 부동산 | 5,220,597 | 11,806,632 | 258,462 | 17,285,691 |
유가증권 | 47,062 | 362,509 | 4,671 | 414,242 |
보증서 | 4,649,418 | 3,867,512 | 21,769 | 8,538,699 |
기타 | 3,281 | 10,906 | - | 14,187 |
합 계 | 9,920,358 | 16,047,559 | 284,902 | 26,252,819 |
[202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 | 기업 | 공공및기타 | 합계 |
---|---|---|---|---|
동산 및 부동산 | 5,334,512 | 10,974,913 | 227,659 | 16,537,084 |
유가증권 | 70,666 | 227,701 | 3,067 | 301,434 |
보증서 | 3,729,763 | 3,140,445 | 21,838 | 6,892,046 |
기타 | 2,805 | 13,176 | - | 15,981 |
합 계 | 9,137,746 | 14,356,235 | 252,564 | 23,746,54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해온 금융자산 중 주석3에 기재된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신청 차주를 제외하고는 당기 및 전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는 각각 7,709백만원 및 545백만원이며,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실은 각각 408백만원 및 4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상각채권 잔액은 각각 780,455백만원 및 767,487백만원입니다
⑤ 당행 유가증권의 신용건전성
2021년 및 2020년 현재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AAA | AA | A | BBB | BB | Unrated | 합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6,567 | 30,471 | 4,276 | 6,037 | - | 249 | 67,6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97,922 | 443,791 | 19,936 | - | - | - | 2,061,64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2,244,325 | 1,439,261 | - | - | - | - | 3,683,586 |
합 계 | 3,868,814 | 1,913,523 | 24,212 | 6,037 | - | 249 | 5,812,835 |
[202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AAA | AA | A | BBB | BB | Unrated | 합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783 | 21,825 | 17,158 | 428 | - | 785 | 63,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19,989 | 652,954 | 50,241 | - | - | - | 2,323,1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2,105,061 | 1,199,962 | - | - | - | - | 3,305,023 |
합 계 | 3,748,833 | 1,874,741 | 67,399 | 428 | - | 785 | 5,692,186 |
가-3.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행은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행은 그 내용을 은행법 제43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 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사채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행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행은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행이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행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행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행이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행은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5.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행은 관련 사실을 당행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행이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행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행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Basel Ⅲ 이전에 기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의 정지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취소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지급의 정지,제한 및 취소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와 같이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 기준)'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 사채의 특약 제8조에 의거 상각 조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별도로, 이자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최소 요건인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초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필요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 이며 당행은 D-SIB 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바젤Ⅲ 자본규제 및 유동성 규제 내용 및 일정] | (단위: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필요자본비율 (총자본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8.0 | 8.0 | 8.0 | 8.625 | 9.25 | 9.875 | 10.5 |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기본자본비율 | 4.5 | 5.5 | 6.0 | 6.0 | 6.0 | 6.0 | 6.0 |
보통주자본비율 | 3.5 | 4.0 | 4.5 | 4.5 | 4.5 | 4.5 | 4.5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 | - | - | 0.625 | 1.25 | 1.875 | 2.5 |
(주1) 본 자료는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시 적용되는 추가적립자본 적용을 제외한 수치 (주2) D-SIB 선정 시 1%p 추가적립자본 적용 (출처: 금융감독원) |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비교]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2015.1.1 이후 |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 |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출처:금융감독원) |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과 관련한 <별표2-11>의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이율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자지급 제한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적기시정조치' 시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행이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당행 보유자산 중 약 1조 7,332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리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종래 바젤II 하에서는 영구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자본으로인정되었으나, 바젤III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의 영구채권 요건만으로 자본으로서의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조건부 자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1.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7.3>
1. 총자본비율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3.7.3>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3.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9조제6항에 따른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해당 은행의 인수 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은행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7.3>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행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0.3.12.] |
당행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행은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행의 상각사유 흡수여력은 3조 5,181억원 이나 이자지급정지사유 흡수여력은 1조 7,332억원이며, 해당 수준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수준등을 살펴보았을 때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의한 이자미지급사유 발생 가능성은 높지않으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등으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자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행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원) |
FY | 당기순이익(연결기준) |
---|---|
2021 | 230,554 |
2020 | 164,594 |
2019 | 181,711 |
2018 | 168,976 |
2017 | 221,542 |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분석과 동일하게 대출채권 구조상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권고) 사유로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행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구분 |
2021년 6월말 자본비율 |
Worst 시나리오 2년차(A) |
2019년 이후 규제수준(C) |
Worst 시나리오 2년차 |
총자본비율 |
16.85% | 13.73% |
10.50%(8.0%+α*) |
3.23%p. |
기본자본비율 |
14.95% | 12.72% |
8.50%(6.0%+α*) |
4.22%p. |
보통주자본비율 |
13.63% | 11.69% |
7.00%(4.5%+α*) |
4.69%p. |
위와 같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을 상회합니다.
경영개선권고 자본비율 미달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여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판정 받는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행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근 3회 경영실태평가 결과] |
2011.6 | 2014.12 | 2018.3 |
---|---|---|
2등급(양호) | 3등급(보통+) | 3등급(보통+) |
주) 2021년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산출 전임. |
또한, 적기시정조치 사유 이외의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긴급조치 사유로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
평가부문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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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
-총자기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
(출처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각 등급별 정의 ] |
구 분 |
평가등급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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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1 등급 (우수:Strong)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비율이 동 업계 평균보다 좋음 |
2 등급 (양호:Satisfactory)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 급의 경우보다 나쁨 |
|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 자본이 필요하며 위험자산의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관련비율이 동 업계 평균보다 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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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 (취약:Deficient) |
리스크 규모가 과다하여 자본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함 |
|
5 등급 (위험:Critically |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도산이 예상되므 로 외부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함 |
|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1 등급 (우수:Strong)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
2 등급 (양호: Satisfactory)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
|
3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요구됨 |
|
4 등급 (취약:Deficient) |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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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은행존립이 위태로움 |
(출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8>) |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경영개선권고) 제1항제2호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는 완벽한 계량지표 혹은 기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긴급조치' 시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은행의 여신제한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은행의 재무상태 악화 징후 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금인출사태의 경우까지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영업정지 및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예금,여신,채무변제행위,자산의 처분 등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행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배당 또는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 |
긴급조치 상세내역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긴급조치는 예금의 수입 및 여신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채무변제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정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의 돌발사태나 예금지급불능상태(뱅크런사태 등)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긴급조치의 의미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뱅크런 사태 발생이나 영업정지,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 휴업이나 예금인출 쇄도 등의 돌발사태 발생, 예금지급 불능 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에 미달하였는지와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예금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등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 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긴급조치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 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행이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며,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와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④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2-11>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6조 제4항 관련) (단위 : %)
(단위 : %)
(단위 : %)
(단위 : %)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의해 당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은행의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규정 제2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행이 경영지도비율을 미준수 할 경우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합니다. 경영지도비율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D-SIB 추가적립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모두 포함한 규제자본비율로써 은행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정해 놓은 감독비율입니다. 당행이 해당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 1조 1,87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합니다.
당행의 견조한 수익성 추세 및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 발생 가능성은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행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 (단위 : %) |
구 분 | 적기시정조치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 ||||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 8 미만 | 6 미만 | 4.5 미만 | |||
2016년 | 8.625 미만 |
6.625 미만 |
5.125 미만 | |||
2017년 | 9.25 미만 | 7.25 미만 |
5.75 미만 |
|||
2018년 | 9.875 미만 | 7.875 미만 | 6.375 미만 | |||
2019년 이후 | 10.50 미만 | 8.50 미만 | 7.00 미만 |
(출처 : 은행업감독규정 참조), 경기대응완충자본 0% 및 D-SIB(시스템적 중요은행)추가자본 미적용시 |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말 | 경영지도비율 (2019년 기준) |
자본비율여력 | 손실흡수규모 |
---|---|---|---|---|
총자본비율 | 15.94% | 10.50% | 5.44% | 1조 1,876억원 |
기본자본비율 | 14.51% | 8.50% | 6.01% | 1조 3,123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7.00% | 6.23% | 1조 3,589억원 |
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0%이며 당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행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행은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 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 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행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당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은행의 경영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진다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은행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행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당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행은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행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행은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기타기본자본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행의 이사회가 본 증권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이사회 결정일 당일 기준)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행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행이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행이 당행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행이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증권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행이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증권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행은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이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행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행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당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행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조 2,472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행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2021년 기준으로 1조 2,472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행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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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채의 후후순위성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6 조 제1 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 1 항 및제 2 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 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 1 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영구채(만기는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로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만기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 본 사채는 당행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이자지급일마다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 4조(중도상환)] |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4월 7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신용평가] |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
[나이스신용평가] |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 분 |
바젤II |
바젤III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한국기업평가] |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1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
채권형 신종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2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 전망 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3사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자.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행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와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 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3년 9월 이후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행은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경남은행 바젤3자본공시'는 [http://www.knbank.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경남은행 바젤3 자본적정성 공시 | http://www.knbank.co.kr/ (은행소개>투자정보>경영공시>바젤3자본공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은행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두 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은행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행의 홈페이지 (http://www.knbank.co.kr/) 접속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파. ESG채권(사회적채권)에 관한 사항 |
금번 발행되는 제2022-0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단기적인 영업실적 또는 재무성과 제고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사채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당초 계획(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과 다르게 집행되거나 기대한 환경 및 사회적가치(취약계층·서민층·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지원 등)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본 사채의 한국거래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취소 또는 당행의 평판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는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는 인증(Verification)평가를 받았으며, 본 사채에 대한 ESG 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 결과 SB1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SB1 등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기타공시첨부서류로 첨부한 ESG 금융상품 인증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차 : 제2022-05회] |
평가기관 | 등급 | 정의 |
한국신용평가(주) | SB1 | 당사는 당사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에 따라 동사의 사회적채권에대한 인증평가 결과, Part 1(프로젝트의 적격성, 자금투입 비중 등) 평가를 ‘E1’, Part 2(관리, 운영체제 및 투명성 평가) 등급을 ‘M1’으로 부여하였으며, 최종 등급 Matrix 에 따라 최종 인증평가 등급을 ‘SB1’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동사의 ESG Framework (관리체계)가 ICMA 의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출처: (주)경남은행 사회적채권 ESG 금융상품 인증평가 보고서 |
다만 동 평가 결과는 당행의 사회적채권 관리체계 및 프로젝트의 적격성 등에 대한 것이며, 당행의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발행 직후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될 예정이며, 당행은 본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당행 홈페이지 또는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통해 조달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 금액의 사용예정 시기, ESG개선 효과 등을 공시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주관회사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00162416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5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채무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여부,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채무증권은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경남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본 사채의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무보증사채 공모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 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2년 04월 14일 ~ 2022년 04월 27일 |
방문실사 | 2022년 04월 20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2년 04월 27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22년 04월 27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경남은행 [발행사] 담당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경남은행 | 자금부 | 최우석 | 부장 | 업무총괄 |
경남은행 | 자금부 | 정길훈 | 과장 | 금융채 발행 |
나. 한양증권(주) [대표주관회사] 담당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한양증권(주) | FICC Sales부 | 이준규 | 부서장 | 2022년 04월 14일 ~ 2022년 04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14년 |
한양증권(주) | FICC Sales부 | 오수민 | 차장 | 2022년 04월 14일 ~ 2022년 04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한양증권(주) | FICC Sales부 | 조문희 | 과장 | 2022년 04월 14일 ~ 2022년 04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5년 |
한양증권(주) | FICC Sales부 | 최성준 | 사원 | 2022년 04월 14일 ~ 2022년 04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가. 평가의견
(1) 동행은 경남 및 울산지역에 주요 영업기반을 두고 출범한 지방은행으로 1970년 4월 설립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2001년 우리금융지주(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2013년 7월 15일 우리금융지주㈜의 종속회사인 ㈜경남은행의 주식 매각을 공고하였고,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월 28일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NB금융지주가 2014년 5월 1일을 분할 기준일로 하여 우리금융지주㈜에서 인적분할하여 분할 신설 되었으며 상기 인적분할로 인하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에서 ㈜KNB금융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1일 자회사(100%지분) ㈜경남은행과 합병과 동시에 사명을 ㈜경남은행으로 변경하고, 2014년 10월 10일 BNK금융지주(구. BS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 동행은 시중은행 대비 제한적인 영업지역으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역밀착도와 고객충성도에 기반하여 핵심지역내 차별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경남·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 경기부진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울산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높고, 철강 및 자동차 제조업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지속, 지역 부동산 경기 하강, 미국의 철강수입 제제 조치,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및 생산적 금융 강조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대출 비중과 지역내 제조업 경기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위주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3년 들어 조선, 건설 등의 업종에서 대기업여신부실이 확대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내실경영 추진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2014년말 기준 1.75%에서 2021년말 기준 0.61%로 개선되며 일반은행 평균 수준에 근접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2019년 내지 2021년) 평균 0.46%의 양호한 ROA를 시현하였습니다. 2021년말 기준 ROA는 0.52%로 전년 동기 대비 0.13%p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코로나19 지원정책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대손부담이 이연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동행은 수신기반의 안정성에 힘입어 순이자마진(NIM)이 2021년말 기준 1.85%로 일반은행 평균 1.45%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심화 영향으로 NIM과 ROA(총자산순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4년 BNK금융그룹 편입 이후 NIM이 소폭 상승하고 대손비용이 경감되면서 ROA는 안정적인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기조 심화로 NIM이 하락하면서 기본적인 이익창출력이 저하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하여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성성은 2016년 2월 유상증자(2,500억원) 실시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후 이익 시현, 위험가중자산 관리,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에 힘입어 2021년말 기준 BIS자본비율 15.94%, 기본자본비율 14.51%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기 위축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확대될 경우 이의 영향으로 BIS자본비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금번 발행되는 (주)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동행은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기시정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 긴급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은행은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특정 자본비율에 미달한 자본비율이 유지될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 미지급 사유의 중요한 특징은, 해당 상황이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최초발행에 해당하기에 '유통금리' 역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채 공모 희망금리 산정에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가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8)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신용평가 3사로 부터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남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다는 점, BIS 자본비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우수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사채의 투자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본 사채는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이 정지되어도 기한이익 상실이 배재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의견
상기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동행이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자자께서는 투자시에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동행이제출한 반기 및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동행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행이 속한 산업의 특성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7일 |
한양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 재 택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2022-05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50,520,000 |
순 수 입 금 (1)-(2) | 199,449,4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022-05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40,0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07% |
|
인수수수료 | 400,0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20% |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대표주관계약(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별도지급 | 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VAT포함) |
|
ESG인증수수료 | 별도지급 | 한국신용평가(주)(VAT포함)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 | ESG 채권 면제 |
상장연부과금 | - | ESG 채권 면제 | |
등록비용 | 500,000 | 100억원 초과시, 등록금액의 1/100,000 (50만원 한도) |
|
표준코드 발급수수료 |
20,000 | 표준코드 발급(정액) | |
합 계 | 550,520,000 | -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2022-05 | (기준일 : | 2022년 05월 02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200,000,000,000 | - | - | - | 200,000,000,000 | ESG채권 (사회적채권)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제2022-05회
구 분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내역 | 비고 |
---|---|---|---|---|
경남은행 조건부(상) 2022-05이(신종)영구A-10(사)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 |
운영자금 | 200,000,000,000 |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 (200,000,000,000) |
ESG채권 (사회적채권)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금번 당행이 발행하는 제2022-0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발행되는 ESG채권(사회적채권) 입니다.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아래 투입 프로젝트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회적채권 사회분야 지원 대상]
프로젝트 카테고리 | 대상 |
---|---|
취약계층·서민층 생계지원 |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직·간접 금융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서민층에 대한 예시> -저소득층(연소득 45백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만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혹은 개인 -장애인 -청년층(만 29세 이하)/고령자(만 65세 이상) -조손가정 -기타 기초 생계가 열악하거나 기초 인프라에서 소외된 자(자연재해, 대형사고 피해자 등 포함) |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공급 |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의 공급 또는 수급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공급 예시>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기타 다른 법률 내지정부*,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 등에서 규정하는 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등)의 공급 또는 수급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벤처기업,사회적 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시>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기업(이하,스타트업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사업 분야 종사업체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청년고용캠페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참여업체 -기타 정부,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 등이 지정한 중소기업,벤처기업,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출처: 당행 내부자료
당행은 금번 발행하는 사회적채권 관리체계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로부터 ESG채권 관리체계 및 본 채권에 대한 ESG 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발행되며, 이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당행의 'ESG채권 관리체계'와 본 사회적채권에 대한 'ESG금융상품 인증평가서'를 기타 공시첨부서류 형태의 첨부서류로 공시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 0.92%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0.92%p. 상승이라는 효과는 2021년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채 발행분(2,0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주)위험가중자산 21조 8,236억원 기준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2조(이자보상비율 등) 에 따르면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 중의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수치(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등)로 대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성 부문은 예년 대비 높은 대출 성장과 더불어 조달구조 및 대출 포트폴리오가 개선되어 양적/질적으로 균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조달 부문은 전년말 대비 핵심예금 비중 상승으로 조달구조가 개선되었고, 운용 부문은 우량대출 비중 상승으로 대출포트폴리오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구 분 |
2021년 |
2020년 |
증감 | |
---|---|---|---|---|
전년 대비 총대출 증가 |
증가 금액 |
33,766억원 |
23,566억원 |
10,200억원 |
증가율 |
10.3% |
7.8% |
2.5%p |
|
운용 |
우량자산 비중주1) |
78.9% |
74.3% |
+4.6%p |
조달 |
핵심예금 비중주2) |
32.8% |
31.4% |
+1.4%p |
주1) 우량대출 비중 : 우량대출(신용신용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 기업신용평가 모형 기업대출 잔액
주2) 핵심예금 비중 : 요구불예금 등의 저비용성 예금 평잔 / 원화예수금 평잔
수익성 부문은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수익(조정영업이익)은 증가하고 비용(충당금전입액)은 감소하는 등 구조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구 분 |
2021년 |
2020년 |
증감 | |
---|---|---|---|---|
조정영업이익 |
9,151억원 |
8,284억원 |
867억원 |
|
|
이자이익 |
8,812억원 |
7,946억원 |
866억원 |
(기중NIM) |
1.85% |
1.80% |
0.05%p |
|
충당금전입액 |
1,166억원 |
1,473억원 |
-307억원 |
자산건전성 부문은 4/4분기 부실채권 매각 미실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부실여신 감축 노력의 결과, 연도말 기준으로 최근 10년내 가장 낮은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비율을 시현 하였습니다.
구 분 |
2021년 |
2020년 |
증감 |
---|---|---|---|
부실여신 발생금액주1) |
2,346억원 |
2,898억원 |
-552억원 |
고정이하여신비율 |
0.61% |
0.74% |
-0.13%p |
연체비율 |
0.43% |
0.50% |
-0.07%p |
주1) 3억원 이상 부실발생금액 합계
※ 주요 경영지표
구 분 |
2021년 |
2020년 |
증감 |
|
---|---|---|---|---|
수익성 |
ROA |
0.52% |
0.39% |
0.13%p |
ROE |
6.74% |
4.72% |
2.02%p |
|
NIM(기중) |
1.85% |
1.80% |
0.05%p |
|
건전성 |
고정이하여신(NPL)비율 |
0.61% |
0.74% |
-0.13%p |
연체비율 |
0.43% |
0.50% |
-0.07%p |
|
대손충당금적립률 주1) |
112.35% |
100.24% |
12.11%p |
|
자본적정성 |
BIS 총자본비율 |
15.94% |
17.86% |
-1.92%p |
BIS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14.05% |
-0.82%p |
|
BIS 기본자본비율 |
14.51% |
15.59% |
-1.08%p |
|
유동성 |
예대율(월평) |
98.63% |
96.94% |
1.69%p |
(출처: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3.미상환사채 현황
1) 원화 채무증권 미상환잔액
(2022년 04월 26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발행 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 기관 |
만기일 | 비 고 |
---|---|---|---|---|---|---|---|
16-05이(후)10A-29(160529) | 2012-05-29 | 200,000 | 공모 | 4.18 | - | 2022-05-29 | 후순위 |
16-10이(후)10A-31(161031) | 2012-10-31 | 90,000 | 공모 | 3.51 | - | 2022-10-31 | 후순위 |
16-11이(후)10A-06(161106) | 2012-11-06 | 10,000 | 공모 | 3.51 | - | 2022-11-06 | 후순위 |
17-04이(신종)30A-25(170425) | 2013-04-25 | 60,000 | 공모 | 4.75 | - | 2043-04-25 | 신종자본증권 |
17-05이(신종)30A-27(170527) | 2013-05-27 | 40,000 | 공모 | 4.83 | - | 2043-05-27 | 신종자본증권 |
17-11이(신종)30A-11(171111) | 2013-11-11 | 37,000 | 공모 | 6 | - | 2043-11-11 | 신종자본증권 |
17-11이(신종)30A-28(171128) | 2013-11-28 | 63,000 | 공모 | 6.135 | - | 2043-11-28 | 신종자본증권 |
조건부(상)18-11이(후)10A-03 -181103 |
2014-11-03 | 150,000 | 공모 | 3.69 | - | 2024-11-03 | 후순위(상각형) |
(주)경남은행 제191030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2015-10-30 | 100,000 | 공모 | 3.5 | - | 2025-10-30 | 후순위(상각형) |
(주)경남은행 제20090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2016-09-05 | 100,000 | 공모 | 3.47 | - | 2026-09-05 | 후순위(상각형) |
(주)경남은행 제20090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2017-04-25 | 50,000 | 공모 | 3.85 | - | 2027-04-25 | 후순위(상각형) |
(주)경남은행 제21091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17-09-19 | 150,000 | 공모 | 4.79 | - | 영구채 | 신종자본증권 (상각형) |
경남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 18-06이(신)영구A-26 |
2018-06-26 | 100,000 | 공모 | 4.65 | - | 영구채 | 신종자본증권 (상각형) |
경남은행 조건부(상) 19-02이(후) 10A-08 | 2019-02-08 | 100,000 | 공모 | 3.18 | - | 2029-02-08 | 후순위(상각형) |
경남은행 2020-05이2A-14 | 2020-05-14 | 100,000 | 공모 | 1.19 | - | 2022-05-14 | 선순위 |
경남은행 2021-01이2A-13 | 2021-01-13 | 50,000 | 공모 | 1.07 | - | 2023-01-13 | 선순위 |
경남은행 2021-01이2A-21 | 2021-01-21 | 50,000 | 공모 | 1.07 | - | 2023-01-21 | 선순위 |
경남은행 2021-02이3A-17 | 2021-02-17 | 50,000 | 공모 | 1.22 | - | 2024-02-17 | 선순위 |
경남은행2021-03이2A-05 | 2021-03-05 | 100,000 | 공모 | 1.05 | - | 2023-03-05 | 선순위 |
경남은행 2021-04이2A-12(사) | 2021-04-12 | 100,000 | 공모 | 1.13 | - | 2023-04-12 | 선순위(ESG) |
경남은행2021-08이(변)1A-09 | 2021-08-09 | 150,000 | 공모 | CD1개월+0.23% | - | 2022-08-09 | 선순위 |
경남은행2022-02이(변)1A-24 | 2022-02-24 | 100,000 | 공모 | CD1개월+0.31% | - | 2023-02-24 | 선순위 |
합 계 | - | 1,950,000 | - | - | - | - |
[기발행사채의 총액 : | 1,950,000백만 | 원 ] |
2)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분 | 주요 내용 | ||||||
---|---|---|---|---|---|---|---|
발행일 | 2013.04.25 | 2013.05.27 | 2013.11.11 | 2013.11.28 | 2017.09.19 | 2018.06.26 | |
발행금액 | 600 억원 | 400 억원 | 370 억원 | 630 억원 | 1,500억원 | 1,000억원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600 억원 | 400 억원 | 370 억원 | 630 억원 | 1,500억원 | 1,000억원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권 및 만기 연장에 대한 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만기 영구적(상환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만기 영구적(상환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한신평, 한기평 , NICE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가능일 | 만기 : 2043.04.25 * 2023.04.25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05.27 * 2023.05.27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11.11 * 2023.11.11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11.28 * 2023.11.28일과 그 이후 |
은행의 청산.파산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09.19일과 그 이후) |
은행의 청산.파산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06.26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4.75% | 4.83% | 6.00% | 6.135% | - 4.79% - 이자율조정: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
- 4.65% - 이자율조정: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
|
우선순위 | 후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 대비 1,248.37%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대비 1,240.62%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대비 1,239.46%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 대비 1,249.54%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 대비 1,284.40%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 대비 1,264.15%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Step-up 조항 없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정지 |
- Step-up 조항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2.04.21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2.04.21 |
A+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2.04.21 |
A+ (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당행이 정한 분석기준 및 절차에 의거 발행 회사채의 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등급 구분 표시하고 있으며,당행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만기 상환시 까지 매년 1회이상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 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1) 한국신용평가(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2) 한국기업평가(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3) NICE신용평가(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이내.
나. 공시방법
-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ESG채권에 관한 사항
항 목 |
내 용 |
|
---|---|---|
회 차 |
제2022-05회 |
|
ESG채권 종류 |
사회적채권 |
|
준거기준 |
-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의 사회적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SBP) |
|
경남은행 ESG채권 관리체계 |
자금용도 |
- 당행은 사회적채권으로 조성된 재원을 ICMA의 사회적채권 원칙(SBP)에 부합하면서 당행의 ESG채권 관리체계에 적격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임(주1) |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
- 당행의 내부 금융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에서 ESG채권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상품을 선정함 - 해당 사업에 대해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영향 검토 및 여신심사 등을 실시함 - 추가로, 당행의 ESG채권 관리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 * 구성 조직 : 자금부(주관부서), 여신기획부, 리테일금융부, 투자금융기획부, 리스크관리부 |
|
조달자금 관리 |
- 당행의 ESG채권 등록부 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조달자금의 배분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함. |
|
사후보고 |
- 당행은 발행대금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매1년 단위로 발행대금의 사용현황 및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영향 등이 포함된 '투자자안내문'을 당사 홈페이지 또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사이트를 통해 제공함 |
|
외부평가 |
외부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유형 |
외부인증 | |
평가결과 |
한국신용평가(주)는 경남은행의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에 따라 동사의 사회적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 Part 1(프로젝트의 적격성, 자금투입 비중 등) 평가를 ‘E1’, Part 2(관리, 운영체제 및 투명성 평가) 등급을 ‘M1’으로 부여하였으며, 최종 등급 Matrix 에 따라 최종 인증평가 등급을 ‘SB1’으로 부여. 또한, 경남은행의 ESG Framework (관리체계)가 ICMA 의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주1) ESG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타공시첨부서류로 첨부한 외부평가보고서 및 당행의 ESG채권 관리체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사회분야 지원대상]
프로젝트 카테고리 | 대상 |
---|---|
취약계층·서민층 생계지원 |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직·간접 금융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서민층에 대한 예시> -저소득층(연소득 45백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만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혹은 개인 -장애인 -청년층(만 29세 이하)/고령자(만 65세 이상) -조손가정 -기타 기초 생계가 열악하거나 기초 인프라에서 소외된 자(자연재해, 대형사고 피해자 등 포함) |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공급 |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의 공급 또는 수급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공급 예시>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기타 다른 법률 내지정부*,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 등에서 규정하는 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등)의 공급 또는 수급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벤처기업,사회적 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시>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기업(이하,스타트업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사업 분야 종사업체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청년고용캠페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참여업체 -기타 정부,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 등이 지정한 중소기업,벤처기업,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12 | 13 | - | 25 | - |
합계 | 12 | 13 | - | 25 | - |
주) 연결대상회사수에 당행을 제외함 |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드림아일랜드제일차(주)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비엔케이강남제이차 주식회사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이차 주식회사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샌드캐슬제일차(주)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아이비평택제일차 주식회사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에쉬블루제일차(주)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에스엘제이차(주)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에스엘제일차(주)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웨스트우드제일차(주)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케이앤제일차 주식회사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크레인디오션제일차(주)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클레멘테제이차(주)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클레멘테제일차 주식회사 |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당행의 명칭은「주식회사 경남은행」이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Kyongnam Bank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당사는 (합병전) 경남은행과 KNB금융지주의 합병을 통해 2014년 08월 01일
통합 (주)경남은행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구)경남은행(소멸법인) : 1970년 04월 18일 설립등기
- 구)KNB금융지주(존속법인) : 2014년 05월 08일 설립등기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① 주 소(본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642
② 전 화 번 호 : 055) 290 - 8000
③ 홈 페 이 지 : http://www.knbank.co.kr
마. 회사사업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당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와 수반 또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 은행업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ㆍ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국내신용평가기관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
2021.12.31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30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1.03.31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2.26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1.29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0.13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4.29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0.03.31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3.20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1.23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12.23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9.02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07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12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3.13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1.14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2.31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1.3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5.31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3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02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1.02.26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1.29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1.3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1.12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0.13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6.26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0.04.29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4.03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3.2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2.21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1.21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12.12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8.3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7.31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28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5.3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30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03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2.28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1.16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2.31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3.31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10.08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04.29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04.01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8.30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5.31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3.29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12.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1.03.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2.26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1.29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0.13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4.29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0.03.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3.2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1.23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12.23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9.02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07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12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3.13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1.14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2.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1.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5.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02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1.02.26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1.29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1.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1.12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0.13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6.26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0.04.29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4.03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3.2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2.2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1.2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12.12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8.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7.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28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5.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03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2.28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1.16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2.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3.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10.08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04.29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04.0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8.30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5.31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3.29 | 조건부자본(후순위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12.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1.03.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2.26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1.29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0.13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4.29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0.03.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3.2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1.23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12.23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9.02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07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12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3.13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1.14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2.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1.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5.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4.02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1.02.26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01.29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1.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1.12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10.13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6.26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0.04.29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4.03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3.2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2.2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0.01.2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12.12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8.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7.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6.28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5.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4.03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2.28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9.01.16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21.12.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7.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6.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1.03.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12.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10.08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04.29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0.04.0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8.30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5.31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9.03.29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 신용등급 구성체계
- 한국기업평가
등 급 | 등 급 정 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 의 기호를 부여 |
- NICE신용평가(舊 한신정평가)
등 급 | 등 급 정 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주) 위 등급 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또는 "-" 의 기호가 첨부 |
- 한국신용평가
등 급 | 등 급 정 의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주) 상기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
(2)해외신용평가기관
구 분 | Moody's | S&P | Fitch Ratings | 기 타 | ||||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
2017년도 | A2 | P-1 | - | - | - | - | - | - |
2018년도 | A2 | P-1 | - | - | - | - | - | - |
2019년도 | A2 | P-1 | - | - | - | - | - | - |
2020년도 | A2 | P-1 | - | - | - | - | - | - |
2021년도 | A2 | P-1 | - | - | - | - | - | - |
※ 신용평가사별 신용등급 구성체계
구 분 | Moody's | S&P | Fitch | |
---|---|---|---|---|
장기 | 투자적격 등급 | Aaa ~ Baa3 (10등급) |
AAA ~ BBB- (10등급) |
AAA ~ BBB- (10등급) |
투기등급 | Ba1 ~ C (11등급) |
BB+ ~ SD 및 D (12등급) |
BB+ ~ D (14등급) |
|
단기 | 투자적격 등급 | P-1 ~ P-3 (3등급) |
A-1+ ~ A-3 (4등급) |
F1+ ~ F3 (4등급) |
투기등급 | NP (1등급) |
B ~ SD 및 D (6등급) |
B ~ D (3등급) |
※ 장기신용등급 구성체계
구 분 | Moody's | S&P | Fitch | 신용등급내용 |
---|---|---|---|---|
투자 적격 등급 |
Aaa | AAA | AAA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
Aa1 Aa2 Aa3 |
AA+ AA AA- |
AA+ AA AA- |
Aaa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High Quality) |
|
A1 A2 A3 |
A+ A A- |
A+ A A- |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Upper-Medium Grade) |
|
Baa1 Baa2 Baa3 |
BBB+ BBB BBB- |
BBB+ BBB BBB- |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 (Medium Grade) |
|
투기등급 | Ba1 Ba2 Ba3 |
BB+ BB BB- |
BB+ BB B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Partially Speculative) |
B1 B2 B3 |
B+ B B- |
B+ B 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 (Speculative) |
|
Caa1 Caa2 Caa3 |
CCC+ CCC CCC- |
CCC+ CCC C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 (Maybe in Default) |
|
Ca | CC | 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 |
C | C | C | 최저등급(Extremely Poor) | |
SD 및 D | DDD DD 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Bankruptcy) |
※ 단기신용등급 구성체계
구분 | Moody's | S&P | Fitch | 신용등급내용 |
---|---|---|---|---|
투자 적격 등급 |
P-1 (Prime-1) |
A-1+ A-1 |
F1+ F1 |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
P-2 (Prime-2) |
A-2 | F2 |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
P-3 (Prime-3) |
A-3 | F3 |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투기등급 | NP (Not Prime) |
B B-1 B-2 B-3 |
B |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
C | C |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 ||
SD 및 D | 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
자.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부 | - | 부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합병 전)경남은행부터 내용을 표시하였습니다. |
가. 본점 소재지 및 변경
-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변 경 : 1992.05.22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창동 172번지에서 신축 이전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1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최홍영 | - | 대표이사 황윤철 |
2021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학경 | - | 사외이사 정영두 |
2021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김두길 | - |
2021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김태혁 |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황윤철 |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 | 상임감사 이창희 |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정영두 |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김두길 |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성계섭 | - | 사외이사 양호성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호대 | - | 사외이사 김용준 |
2019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정영두 | - |
2019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양호성 | - |
2019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태혁 | - | 사외이사 송병국 |
2018년 08월 17일 | 임시주총 | 사외이사 김두길 | - | - |
2018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황윤철 | - | 대표이사 손교덕 |
2018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상임감사 이창희 | - | 상임감사 정봉렬 |
2018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용준 | - | 사외이사 권영준, 김웅락, 오세란 |
2018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송병국 | - |
2017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손교덕 | - |
2017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 | 비상임이사 박영봉 | - |
2017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 | 상임감사 정봉렬 | - |
2017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권영준 | - |
2017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김웅락 | - |
2017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오세란 | - |
나-1.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등기이사 기준)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
구 분 | 성 명 | 선임일자 |
---|---|---|
초 대 은행장 | 최희열 | 1970.04.18 |
제 2대 은행장 | 김 원 | 1976.11.13 |
제 3대 은행장 | 홍승환 | 1980.02.19 |
제 4대 은행장 | 이재진 | 1985.02.23 |
제 5대 은행장 | 김형영 | 1991.02.27 |
제 6대 은행장 | 이춘영 | 1997.02.28 |
제 7대 은행장 | 박동훈 | 1999.02.27 |
제 8대 은행장 | 강신철 | 2001.03.05 |
제 9대 은행장 | 정경득 | 2004.03.25 |
제10대 은행장 | 문동성 | 2008.06.26 |
제11대 은행장 | 박영빈 | 2011.03.23 |
제12대 은행장 | 손교덕 | 2014.01.28 |
제13대 은행장 | 황윤철 |
2018.03.20 |
제14대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최홍영 이창희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2021.04.01 2018.03.20 2018.08.17 2019.03.27 2020.03.20 2020.03.20 2021.03.25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일 자 | 내 용 |
---|---|
1991.12.28 | 최위승외 3인 2.54% ⇒ 동양나이론(주) 2.65% |
1993.02.05 | 동양나이론(주) 2.65% ⇒ 최위승외 3인 2.89% |
1995.01.25 | 최위승외 3인 2.89% ⇒ 동양폴리에스터(주) 3.70% |
1995.05.31 | 동양폴리에스터(주) 3.70% ⇒ 3.54%(유상증자) |
1996.10.25 | 동양폴리에스터(주) ⇒ (주)효성생활산업(상호변경) |
1996.12.31 | (주)효성생활산업 3.54% ⇒ 3.57% |
1997.04.01 |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최대주주범위확대 3.57% ⇒ 11.53% |
1997.12.31 | (주)효성생활산업 11.53% ⇒ 11.11% |
1998.02.19 | (주)효성생활산업 11.11% ⇒ 9.86% |
1998.07.03 | (주)효성생활산업 9.86% ⇒ 8.67% |
1998.11.27 | (주)효성생활산업 ⇒ (주)효성(합병) |
1999.01.04 | (주)효성 8.67% ⇒ 6.76% (유상증자) |
1999.02.01 | (주)효성 6.76% ⇒ 6.72% |
1999.06.18 | (주)효성 6.72% ⇒ 6.69% |
1999.06.30 | (주)효성 6.69% ⇒ 6.23% (유상증자) |
1999.11.22 | (주)효성 6.23% ⇒ 6.21% |
2000.12.30 | (주)효성 6.21% ⇒ 예금보험공사100%(자본감소및유상증자) |
2000.12.31 | 예금보험공사 100% ⇒ 100%(유상증자) |
2001.04.06 | 예금보험공사 100% ⇒ 우리금융지주(주) 100% |
2002.03.30 | 우리금융지주(주) 100% ⇒ 우리금융지주(주) 99.99% |
2011.10.05 | 우리금융지주(주) 99.99% ⇒ 우리금융지주(주) 100% |
2014.05.01 | 우리금융지주(주) 100% ⇒ (주)KNB금융지주 100% |
2014.08.01 | 예금보험공사 56.97%((주)KNB금융지주와 합병) |
2014.10.10 | BNK금융지주 56.97%(예금보험공사 56.97% 지분 매수) |
2015.06.04 | BNK금융지주 56.97% ⇒ BNK금융지주 100% (BNK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됨) |
라.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에 따른 합병 후 은행형태의 매각을 위해 금융위원 회는 2014년 7월 16일 (주)경남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합병, 전환을 인가하였으며, 2014년 8월 1일 (주)KNB금융지주가 (주)경남은행을 흡수합병하여 사명을 (주)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
2015.05.27 | 해외신용등급 A2 획득(Moody's) |
2015.06.04 | BNK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 편입 (지분율 100%) |
2015.06.23 | 한국거래소 주권 상장폐지 |
2015.09.04 | 유상증자 1,500억원 |
2015.12.23 |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
2016.01.14 | 경남은행, 부산은행 간 공동 금융서비스 실시 (예금 입출금 및 조회, 통장 이월 및 정리 등) |
2016.02.11 | 지방은행 최초 금융보안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
2016.02.12 | 유상증자 2,500억원 |
2016.03.17 |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 실시(필리핀 페소화 등 19종) |
2016.05.12 | 「2016년 한국의 우수 콜센터」 지방은행 부문 1위 선정 |
2016.08.18 | 중국위안화(CNY) 해외 송금 서비스 실시 |
2016.09.01 |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위치정보사업자」허가 취득 |
2016.11.07 | 미래채널시스템(신인터넷뱅킹 및 신스마트뱅킹)오픈 |
2016.12.20 | 여성가족부 선정「가족친화인증」수상 |
2017.03.13 | 제10회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 「우수상」 수상(BNK법인카드) |
2017.09.28 | 지방은행 최초, 기술신용(TCB)평가기관 승인(레벨2)획득(금융위원회) |
2017.12.21 | 제22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중소기업벤처부) |
2018.04.06 | 2017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소형그룹 1위 (금융위원회) |
2018.04.06 | 2017년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 중소형은행부문 1위 (금융감독원) |
2018.05.02 | 2018년 한국의 우수콜센터 지방은행 부문 3년 연속 선정(한국능률협회) |
2018.08.31 | 2018년 소비자평가 `좋은 은행` 지방은행 1위 (금융소비자연맹) |
2018.10.16 |
BNK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수훈 |
2018.10.26 |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수상 |
2018.12.17 |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BNK 웰스타로보’ 오픈 |
2019.02.15 |
기업신용정보 실시간 제공하는 BI(Bank Inside) 시스템 시행 |
2019.04.19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2019년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사업지원 협약’ 체결 |
2019.05.23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지원 협약’ 체결 |
2019.07.11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 실적 ‘지방은행 1위’ |
2019.08.01 |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2019.12.05 |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대상((사)금융소비자원) |
2019.12.17 | 포용금융부문 시상 서민금융 우수상 (금융감독원) |
2020.04.16 |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금융서비스 대상 수상 |
2020.08.14 | '2020년 금융회사의 지역 재투자 평가' 지역 최고등급 최우수 |
2020.12.10 | '스마트앱어워드2020' 최우수상 수상 |
2020.12.29 | '2020 년 포용금융 유공기관(자) 시상' 중소기업지원부분 중소형은행 우수상(금융감독원) |
2021.02.18 |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부문 최우수상(KG제로인) |
2021.09.30 | '2021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지방은행 부문 지역경제 분야 최우수상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
종류 | 구분 | 제8기 (2021년말) |
제7기 (2020년말) |
제6기 (2019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86,420,912 | 86,420,912 | 86,420,912 |
액면금액 | 5 | 5 | 5 | |
자본금 | 432,105,000 | 432,105,000 | 432,105,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432,105,000 | 432,105,000 | 432,105,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86,420,912 | - | 86,420,912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86,420,912 | - | 86,420,912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86,420,912 | - | 86,420,912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7년 03월 23일 | 제 3 기 정기주주총회 |
- 지배구조법 용어 변경 -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 이사 후보 추천 - 이사선임 -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임기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 이사의 보수/퇴직금 -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에 대한 자격기준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정사항 반영 -「은행법시행령」및「은행업감독규정」개정사항 반영 |
2019년 03월 27일 | 제 5 기 정기주주총회 |
- 주권의 종류 조항 삭제(전자등록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 -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 명의개서대리인의 업무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을 추가 - 법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 |
- 2019.9월 시행예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반영 - 2018.11월 시행 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반영 |
2021년 03월 25일 | 제 7 기 정기주주총회 |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이사의 임기 |
-「사외이사운영규정」내규명 개정 반영 -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반영 |
2021년 12월 22일 | 제 8 기 임시주주총회 |
-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 전자등록제도 도입내용을 반영 - 임원퇴직금규정에 대한 주총권한 명시 |
- 상법 개정 반영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반영 - 경영성과급 DC제도 도입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경남은행은 경남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주 영업구역은 경남, 울산입니다. 경남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으며,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있습니다. 경남은행은 2014년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경남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주)BNK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은행은 핵심 예금 등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대출채권, 신용카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53조 9,472억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수신은 42조 1,257억원, 총여신은 36조 3,026억원입니다. 경남은행의 2021년 12월말 기준 주 영업구역내 당행의 시장점유율은 총여신 23.60%, 총수신 28.68%입니다. 경남은행은 2021년 4분기말 연결 당기순이익 2,306억원을 시현하였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5.94%(BaselⅢ), 고정이하여신 0.61%, 연체율 0.43%, ROA 0.52%, ROE 6.74%를 시현하였습니다.
경남은행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영업점 132개, 해외 사무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수신, 비대면 여신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영업채널 및 수익원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경남은행(구: 주식회사 KNB금융지주)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사업 목적으로 2014년 5월 1일에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에서 경남은행 지주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4년 8월 1일 종속기업인 (주)경남은행을 합병 후 사명을 (주)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신탁업겸영인가를 받아 일반은행 업무 및 외국환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역밀착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지역은행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부문별 수지상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예치금이자 | 154 | 406 | 1,022 |
유가증권이자 | 92,581 | 101,351 | 101,246 | ||
대출채권이자 | 1,113,310 | 1,085,716 | 1,232,164 | ||
기타이자수익 | 7,628 | 10,062 | 11,691 | ||
소 계 | 1,213,673 | 1,197,535 | 1,346,123 | ||
이자비용 | 예수금이자 | 274,478 | 337,247 | 473,545 | |
차입금이자 | 12,711 | 15,778 | 23,350 | ||
사채이자 | 43,966 | 48,493 | 44,094 | ||
기타이자비용 | 1,347 | 1,446 | 2,804 | ||
소 계 | 332,502 | 402,964 | 543,793 | ||
소 계 | 881,171 | 794,571 | 802,330 | ||
수수료부문 | 수수료 수익 | 116,398 | 115,337 | 99,348 | |
수수료 비용 | 43,384 | 42,699 | 41,960 | ||
소 계 | 73,014 | 72,638 | 57,388 | ||
신탁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8,251 | 8,015 | 8,697 | |
중도해지수수료 | 1 | - | 1 | ||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 - | ||
소 계 | 8,252 | 8,015 | 8,698 | ||
기타영업 부문 |
기타영업 수익 |
유가증권관련수익 | 47,490 | 45,996 | 41,904 |
외환거래이익 | 5,660 | 9,313 | 10,199 | ||
충당금환입액 | 873 | 4,444 | 168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41,460 | 50,479 | 31,837 | ||
종금계정이익 | - | - | - | ||
기타영업잡수익 | 32,185 | 25,304 | 48,597 | ||
소 계 | 127,668 | 135,536 | 132,705 | ||
기타영업 비용 |
유가증권관련손실 | 15,908 | 13,598 | 11,037 | |
외환거래손실 | 1,355 | (775) | 298 | ||
기금출연료 | 62,671 | 57,415 | 55,671 | ||
대손상각비 | 116,172 | 144,654 | 156,637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38,303 | 47,051 | 28,917 | ||
종금계정손실 | -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57,186 | 67,720 | 68,015 | ||
소 계 | 291,595 | 329,663 | 320,575 | ||
소 계 | (163,927) | (194,127) | (187,870) | ||
부문별이익합계 | 798,510 | 681,097 | 680,546 | ||
판매비와관리비(△) | 482,895 | 463,335 | 449,169 | ||
영업이익 | 315,615 | 217,762 | 231,377 | ||
영업외수익 | 11,101 | 15,670 | 19,958 | ||
영업외비용(△) | 23,381 | 25,477 | 17,41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3,335 | 207,955 | 233,922 | ||
법인세비용(△) | 72,781 | 43,362 | 52,211 | ||
당기순이익 | 230,554 | 164,593 | 181,711 |
다.시장점유율
- 총여신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12월말 |
---|---|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예금은행 총대출 합계(A) | 1,213,553 |
당행의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총대출 합계(B) | 286,354 |
점유율(B/A) | 23.60 |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남본부 2022년 02월호 지역경제동향 (2021.12월 기준) 』
주2) 총대출은 원화대출금 기준
- 총수신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1년 12월말 |
---|---|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예금은행 총수신 합계(A) | 750,156 |
당행의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총수신 합계(B) | 215,129 |
점유율(B/A) | 28.68 |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2022년 02월호 지역경제동향(2021.12월말) 』
주2) 총수신 =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수입부금 + 주택부금)
라.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 조달 내용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원화자금 | 예수금 | 32,788,307 | 0.89 | 73.03 | 30,672,676 | 1.19 | 74.80 | 29,374,297 | 1.67 | 75.29 |
양도성예금 | 2,418,621 | 1.11 | 5.39 | 944,104 | 1.44 | 2.30 | 1,042,698 | 2.11 | 2.67 | |
차입금 | 1,567,590 | 0.63 | 3.49 | 1,391,813 | 0.73 | 3.39 | 1,273,553 | 1.11 | 3.26 | |
원화콜머니 | 33,556 | 0.52 | 0.07 | 35,945 | 0.65 | 0.09 | 56,827 | 1.51 | 0.15 | |
기타 | 1,915,834 | 2.22 | 4.27 | 2,037,403 | 2.55 | 4.97 | 1,695,974 | 3.06 | 4.35 | |
소계 | 38,723,908 | 0.96 | 86.25 | 35,081,942 | 1.26 | 85.56 | 33,443,349 | 1.73 | 85.72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14,504 | 0.04 | 0.92 | 377,004 | 0.17 | 0.92 | 319,015 | 0.53 | 0.82 |
외화차입금 | 390,911 | 0.39 | 0.87 | 450,442 | 0.71 | 1.10 | 297,697 | 1.23 | 0.76 | |
외화콜머니 | 1 | 0.72 | 0.00 | 1 | 1.41 | 0.00 | 40 | 2.40 | 0.00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36,006 | 0.30 | 0.08 | 40,005 | 0.33 | 0.10 | 38,697 | 0.20 | 0.10 | |
소계 | 841,422 | 0.21 | 1.87 | 867,451 | 0.46 | 2.12 | 655,449 | 0.83 | 1.68 | |
원가성 자금 계 | 39,565,330 | 0.95 | 88.13 | 35,949,393 | 1.24 | 87.67 | 34,098,798 | 1.71 | 87.40 | |
기타 | 자본총계 | 3,667,906 | - | 8.17 | 3,648,620 | - | 8.90 | 3,657,710 | - | 9.37 |
충당금 | 41,893 | - | 0.09 | 61,859 | - | 0.15 | 54,179 | - | 0.14 | |
기타 | 1,621,669 | - | 3.61 | 1,344,468 | - | 3.28 | 1,205,629 | - | 3.09 | |
무원가성 자금 계 | 5,331,468 | - | 11.87 | 5,054,946 | - | 12.33 | 4,917,518 | - | 12.60 | |
합계 | 44,896,798 | 0.83 | 100.00 | 41,004,340 | 1.08 | 100.00 | 39,016,316 | 1.50 | 100.00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주3) 외화자금의 기타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미지급외국환채무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가성 | 금전신탁 | 2,777,706 | 1.30 | 32.31 | 2,822,814 | 1.62 | 30.39 | 2,679,830 | 1.94 | 30.44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2,777,706 | 1.30 | 32.31 | 2,822,814 | 1.62 | 30.39 | 2,679,830 | 1.94 | 30.44 | |
무원가성 | 재산신탁 | 5,777,474 | - | 67.20 | 6,431,246 | - | 69.24 | 6,095,847 | - | 69.24 |
특별유보금 | 1,472 | - | 0.02 | 1,473 | - | 0.02 | 1,444 | - | 0.02 | |
기 타 | 40,321 | - | 0.47 | 33,243 | - | 0.36 | 26,317 | - | 0.30 | |
소 계 | 5,819,268 | - | 67.69 | 6,465,962 | - | 69.61 | 6,123,608 | - | 69.56 | |
합계 | 8,596,973 | 0.42 | 100.00 | 9,288,777 | 0.49 | 100.00 | 8,803,438 | 0.59 | 100.00 |
(2) 자금 운용 내용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18,736 | 0.43 | 0.04 | 15,115 | 0.95 | 0.04 | 27,134 | 1.66 | 0.07 |
유가증권 | 6,881,710 | 0.76 | 15.33 | 6,543,907 | 1.04 | 15.96 | 5,912,359 | 1.24 | 15.15 | |
대출금 | 34,531,101 | 2.84 | 76.91 | 31,204,377 | 3.07 | 76.10 | 30,040,113 | 3.65 | 76.99 | |
(가계대출금) | 11,929,163 | 2.90 | 26.57 | 10,011,600 | 3.16 | 24.42 | 10,318,127 | 3.73 | 26.45 | |
(기업대출금) | 22,150,720 | 3.15 | 49.34 | 20,767,901 | 3.37 | 50.65 | 19,348,412 | 3.96 | 49.59 | |
지급보증대지급금 | 743 | 0.12 | 0.00 | 2,717 | 0.75 | 0.01 | 2,703 | 0.37 | 0.01 | |
원화콜론 | 41,919 | 0.71 | 0.09 | 48,955 | 0.66 | 0.12 | 42,627 | 2.16 | 0.11 | |
사모사채 | 5,000 | 2.52 | 0.01 | 5,000 | 2.75 | 0.01 | 5,000 | 3.26 | 0.01 | |
신용카드채권 | 325,022 | 16.78 | 0.72 | 334,647 | 16.47 | 0.82 | 375,402 | 16.10 | 0.96 | |
(카드론) | 32,481 | 12.01 | 0.07 | 39,973 | 12.15 | 0.10 | 44,701 | 12.19 | 0.11 | |
기타 | 342,697 | 2.80 | 0.76 | 291,250 | 4.19 | 0.71 | 361,442 | 4.75 | 0.93 | |
원화대손충당금(△) | (190,991) | - | (0.43) | (195,879) | - | (0.48) | (222,015) | - |
(0.57) | |
소계 | 41,955,937 | 2.62 | 93.45 | 38,250,088 | 2.86 | 93.28 | 36,544,765 | 3.42 | 93.67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85,311 | 0.04 | 0.41 | 177,817 | 0.14 | 0.43 | 88,925 | 0.63 | 0.23 |
외화증권 | 84,105 | 1.33 | 0.19 | 66,486 | 1.71 | 0.16 | 34,009 | 3.79 | 0.09 | |
대출금 | 377,076 | 1.63 | 0.84 | 412,663 | 1.78 | 1.01 | 319,713 | 2.42 | 0.82 | |
외화콜론 | 127,782 | 0.17 | 0.28 | 142,617 | 0.45 | 0.35 | 107,784 | 2.34 | 0.28 | |
매입외환 | 47,729 | 2.24 | 0.11 | 42,686 | 2.78 | 0.10 | 82,120 | 3.91 | 0.21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714) | - | (0.00) | (1,265) | - | (0.00) | (1,569) | - | (0.00) | |
소계 | 820,289 | 1.05 | 1.83 | 841,005 | 1.26 | 2.05 | 630,982 | 2.43 | 1.62 | |
수익성 자금계 | 42,776,226 | 2.59 | 95.28 | 39,091,520 | 2.83 | 95.34 | 37,175,747 | 3.40 | 95.28 | |
기타 | 현금 | 106,795 | - | 0.24 | 116,548 | - | 0.28 | 134,336 | - | 0.34 |
업무용유형자산 | 471,387 | - | 1.05 | 444,121 | - | 1.08 | 286,521 | - | 0.73 | |
기타 | 1,542,390 | - | 3.44 | 1,352,578 | - | 3.30 | 1,419,712 | - | 3.64 | |
무수익성 자금계 | 2,120,572 | - | 4.72 | 1,913,247 | - | 4.66 | 1,840,569 | - | 4.72 | |
합계 | 44,896,798 | 2.46 | 100.00 | 41,004,340 | 2.70 | 100.00 | 39,016,316 | 3.24 | 100.00 |
주1) 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종금계정대 주3) 기타의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4)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 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한 | ||
수익성 | 대출금 | 2,920 | 0.08 | 0.03 | 3,803 | 10.23 | 0.04 | 5,150 | 0.10 | 0.06 |
유가증권 | 508,720 | 3.62 | 5.92 | 604,895 | 4.04 | 6.51 | 675,646 | 3.57 | 7.67 | |
콜 론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8,073,450 | 0.32 | 93.91 | 8,675,292 | 0.34 | 93.40 | 8,122,953 | 0.45 | 92.27 | |
채권평가충당금(△) | (274) | - | - | (302) | - | - | (370) | - | - | |
소 계 | 8,584,816 | 0.51 | 99.86 | 9,283,688 | 0.59 | 99.95 | 8,803,379 | 0.69 | 100.00 | |
무수익성 | 12,158 | - | 0.14 | 5,089 | - | 0.05 | 58 | - | 0.00 | |
합 계 | 8,596,973 | 0.51 | 100.00 | 9,288,777 | 0.59 | 100.00 | 8,803,438 | 0.69 | 100.00 |
주1) 수익성 기타 : 현금예치금, 사모사채, 추심금전채권, 수탁부동산, 고유계정대 등 주2) 무수익성 : 유입동산ㆍ부동산, 기타자산(미수이자, 선급법인세 등) |
2-1.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예금 업무
(1) 종류별 예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6,758,527 | 7,092,203 | 5,863,366 | 5,541,471 | 4,678,016 | 4,578,736 |
저축성예금 | 28,157,460 | 26,971,718 | 26,042,282 | 26,208,092 | 25,840,414 | 25,771,344 | |
수입부금 | 1,698 | 1,760 | 2,002 | 2,151 | 2,197 | 2,554 | |
주택부금 | 1,394 | 1,487 | 1,585 | 1,715 | 1,867 | 2,065 | |
소계 | 34,919,079 | 34,067,168 | 31,909,235 | 31,753,430 | 30,522,494 | 30,354,699 | |
외화예수금 | 403,293 | 414,504 | 406,852 | 377,004 | 345,611 | 319,015 | |
CD | 3,077,265 | 2,418,621 | 1,829,720 | 944,104 | 928,448 | 1,042,698 | |
금전신탁 | 2,519,091 | 2,777,706 | 2,468,401 | 2,822,814 | 2,448,289 | 2,679,830 | |
합 계 | 40,918,728 | 39,677,999 | 36,614,208 | 35,897,352 | 34,244,842 | 34,396,242 |
(2) 국내 1점포당 평균 예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예수금 | 276,341 | 233,605 | 216,329 |
원화예수금 | 273,454 | 231,152 | 214,322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CD + 금전신탁
주2)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3) 국내 1인당 평균 예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예수금 | 16,690 | 14,429 | 14,290 |
원화예수금 | 16,515 | 14,278 | 14,158 |
주1)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CD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금전신탁 주3) 2013년 1분기 부터 1인당 생산성 산정시 무기계약직 포함하여 인원수 산정함. * 평균국내인원수 = 매월말 일반직원, 서무직원, 별정직원 및 무기계약직의 합계 |
나. 대출 업무
(1)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
원화대출금 | 35,681,221 | 34,531,101 | 32,345,301 | 31,204,336 | 30,011,650 | 30,040,113 |
외화대출금 | 385,565 | 377,076 | 343,636 | 412,663 | 354,883 | 319,712 |
지급보증대지급금 | 396 | 743 | 1,581 | 2,717 | 2,158 | 2,703 |
소 계 | 36,067,182 | 34,908,920 | 32,690,517 | 31,619,716 | 30,368,691 | 30,362,528 |
신탁대출금 | 92 | 117 | 147 | 159 | 177 | 175 |
합 계 | 36,067,274 | 34,909,037 | 32,690,664 | 31,619,875 | 30,368,868 | 30,362,703 |
주) 외화대출금 : 은행간 외화대여금, 역외외화대출금 및 내국수입유산스포함 |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3년이하 | 3년초과~5년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원화 |
18,595,275 | 8,557,826 | 2,226,253 | 6,301,867 | 35,681,221 |
외화 |
274,353 | 47,484 | 63,728 | - | 385,565 |
주1) 원화대출금의 경우, 은행간 대여금 제외 함. |
주2) 외화대출금의 경우, 역외외화대출금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제외함. |
(3)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2,250,887 | 11,336,524 | 10,200,319 |
시설자금대출 | 10,831,642 | 9,676,287 | 9,427,724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소계 | 23,082,529 | 21,012,811 | 19,628,043 | |
가계자금대출 | 12,135,783 | 10,888,777 | 9,995,441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78,237 | 204,942 | 152,127 |
시설자금대출 | 284,655 | 238,713 | 235,908 | |
소계 | 462,892 | 443,655 | 388,035 | |
합 계 | 35,681,203 | 32,345,243 | 30,011,519 |
주)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임.(은행간 대여금 제외) |
(4) 예대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원화대출금(A) | 35,536,503 | 31,557,114 | 30,297,264 |
원화예수금(B) | 36,030,116 | 32,553,243 | 30,966,271 |
예대율(A/B) | 98.63 | 96.94 | 97.84 |
주) 월중 평잔 기준 |
주) 당기 예대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다. 지급보증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확정 지급보증 |
원화지급보증 | 126,155 | 125,213 | 132,562 |
외화지급보증 | 109,217 | 79,040 | 81,372 | |
종금계정의 어음지급보증 | - | - | - | |
미확정지급보증 | 131,340 | 95,534 | 125,633 | |
합 계 | 366,712 | 299,788 | 339,567 |
라.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현황
(1) 종류별 유가증권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
은행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37,245 | 9,945 | 193,254 | 180,435 | 135,702 | 180,629 |
국ㆍ공채 | 2,538,021 | 2,683,068 | 2,316,688 | 2,348,315 | 2,083,564 | 2,177,227 | |
사채 | 2,879,892 | 3,004,106 | 2,972,509 | 3,055,883 | 2,704,897 | 2,981,056 | |
주식 | 42,041 | 41,272 | 41,362 | 41,864 | 37,024 | 38,893 | |
기타증권 | 1,384,526 | 1,131,330 | 968,176 | 802,986 | 951,169 | 672,806 | |
소계 | 6,881,725 | 6,869,720 | 6,491,989 | 6,429,483 | 5,912,356 | 6,050,611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 | - | - | - | - | - |
국ㆍ공채 | - | - | 2,868 | - | 9,769 | 4,295 | |
사채 | 259,356 | 264,813 | 346,188 | 278,500 | 348,198 | 375,033 | |
주식 | 192 | 1,243 | 35 | 35 | 35 | 35 | |
기타증권 | 249,092 | 268,599 | 249,927 | 286,406 | 311,752 | 251,216 | |
소계 | 508,641 | 534,655 | 599,018 | 564,941 | 669,754 | 630,579 | |
외화 | 외화증권 | 84,090 | 93,697 | 66,480 | 70,076 | 34,006 | 43,555 |
역외외화증권 | 79 | - | 5,878 | 5,795 | 5,892 | 5,892 |
|
소계 | 84,169 | 93,697 | 72,358 | 75,871 | 39,898 | 49,447 | |
합계 | 7,474,535 | 7,498,072 | 7,163,365 | 7,070,295 | 6,622,008 | 6,730,637 |
주) 금융채는 사채에 포함하여 작성함 |
(2) 예금 등에 대한 유가증권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유가증권(A) | 6,883,695 | 6,544,598 | 5,912,943 |
예금 등(B) | 36,485,789 | 32,697,534 | 31,397,397 |
비율(A/B) | 18.87 | 20.02 | 18.83 |
주) 유가증권 비율 = 원화유가증권 평균잔액 /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 평균 잔액 |
마. 신탁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 | - | - | - | - | - |
실적배당신탁 | 8,555,180 | 8,524 | 9,254,061 | 8,251 | 8,775,678 | 8,981 |
합 계 | 8,555,180 | 8,524 | 9,254,061 | 8,251 | 8,775,678 | 8,981 |
주) 수탁고는 평균잔액임. |
바. 신용카드 업무
(단위 : 천좌,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회원수 주1) |
법 인 | 96 | 96 | 95 |
개 인 | 979 | 1,034 | 1,141 | |
가맹점수 주2) |
- | - | - | |
수익상황 | 매출액 주3) |
4,741,660 | 4,559,519 | 4,460,674 |
수수료수입액 주4) |
35,543 | 36,458 | 40,825 |
주1) 회원수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수 |
주2) 가맹점수 : 가맹점이전 계약 체결로 비씨카드사로 이전 |
주3) 매출액 : 기중 누계(구매카드매출 및 체크카드매출 포함, 카드론 제외) |
주4) 수수료수입액(이자포함) = 기중 수입수수료 - 기중 지급수수료 |
사.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1) 예금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
비과세 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경로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세금우대상품 |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비과세 상품) |
적립식상품 | 탄!탄!성공적금 | 입출금예금, 퇴직연금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전용 적립식 상품 |
행복 Dream 적금 | 다양한 우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고객 특화 적립식 예금 | |
마니마니 자유적금 | 여유자금이 생길 때 자유롭게 적립가능한 자유적립식 상품 | |
신 자유부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상품 계약기간 : 6개월이상 ~ 36개월 이내 |
|
희망모아적금 |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
캠퍼스드림적금 | 대학생 전용상품으로 만기시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 | |
목표달성자유적금 | 적립목표금액 도달 시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자유적금 | |
상호부금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일정한 금액 급부하는 상품 | |
창원 청년내일통장 | 저소득 근로 지역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창원시 협약 정기적금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정한 가입요건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혜택을 추가한 상품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해진 기간 이상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여 청약순위가 발생되면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인정금액이 되면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예·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 | |
경남 상생공제 적금 | 경상남도 근로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약에 의한 적금 | |
함께100년 연금적금 | 연금수급고객에게 우대이율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 |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 | 주거래 고객을 위해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정기적금 | |
자녀를 위한 예금 | 주니어Dream적금 | 미성년자 대상으로 첫거래 고객 등에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적금 |
단기시장성 예금 | 양도성예금증서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양도성예금증서는 높은 수익성, 환금성 및 안정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거액의 예금증서로서 시중의 유휴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 |
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할인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분할, 통합하고 판매하기 쉽게 표준화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약속어음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대상 증권의 “환매조건부증권매도” 업무 | |
정기예치식 예금 | 마니마니 정기예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단, 국가나 지자체 제외) 계약기간 : 1개월 ~ 2년 이내 시장 실세금리 연동형 상품 |
장기회전정기예금 | 장기성 거치식예금으로 시장의 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동 적용되어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복리 또는 단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전형 상품 | |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취급하는 퇴직연금 전용의 목적부정기예금 | |
ISA전용정기예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타사에 상품 제공을 위한 ISA 전용 정기예금 | |
BNK코리보연동정기예금 | KORIBOR 금리에 연동되어 매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 | |
함께100년 연금예금 | 연금수급고객에게 우대이율 및 혜택을 제공하는 예금상품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원포인트통장 | 급여, 가맹점결제대금,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 |
튼튼기업통장 | 법인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뱅크라인통장 | 6개 지방은행의 전산망을 공동구축(상호연결)함에 따라 개발한 지방은행 최초의 공동상품으로 다과목(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1통장의 종합통장 |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향후 이 예금에 입금된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압류방지)에 의거 채권자의 압류 방지가 가능한통장 | |
공직자우대통장 | 공직자에게 급여이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 특화 상품 | |
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 |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권자에게 압류를 방지하여 생계보호와 편익증대를 제공하는 국민연금 급여 전용계좌 | |
1020 통장 | 0세 이상 만 28세 이하 개인고객이 신용(체크)카드 이용 또는 휴대폰요금 자동이레 시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하는 1020세대 특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 |
Hi~Korea통장 | 외국인 특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환율우대, 해외송금수수료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우대 등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
행복한아파트통장 |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는 아파트 입주민과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관리사무소에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
평생통장 | 평생 사용 가능한 복합통장을 통해 은행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고객과 함께 변화하는 통장 | |
멤버스통장 | 각종 모임 및 단체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과 회원 및 회비관리 등 효과적인 모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임전용 입출금 통장 | |
BNK희망지킴이통장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산재급여 압류방지 통장 |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 |
보육전용통장 | 울산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전용 집금 통장. 보조금 입금 및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 | |
다이렉트해외송금통장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부모 등이 해외 송금시 금액 및 송금일을 다양하게 지정하여 자동이체가 가능한 해외송금 전용 통장 | |
일일베스트예금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월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 |
퍼스트클래스 통장 | 단 하나의 통장으로 유형변경을 통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기업베스트예금 | 매일 거래금액별 금리를 차등 적용시키는 수시입출금 상품 | |
하이클래스 통장 | 단 하나의 통장으로 유형변경을 통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BNK보증서담보대출입금전용통장 | 보증서 담보대출금 전용 입금 통장 | |
당선통장 |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를 위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 군인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 |
함께100년 연금통장 | 연금수급고객에게 우대이율 및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상품 | |
주택연금안심통장 | 주택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주택연금 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연금 압류방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2) 신탁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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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이 특정되는 신탁 | |
재산신탁 | 금전채권의 신탁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추심, 관리, 처분을 목적으로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금전 또는 운용현상대로 교부하는 신탁 |
부동산의 신탁 | 부동산의 관리·처분·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신탁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수탁하고 신탁종료시에는 운용하는 재산의 현상 그대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3) 대출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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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금대출 | 우량업체임직원대출 | 우량업체 재직중인 임직원을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업체별 맞춤형 대출한도, 금리제공 |
경남새희망홀씨대출II |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 금융 상품 | |
직징인 플러스알파론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 상품 | |
공무원신용대출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 | |
교직원신용대출 | 교사 /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 | |
부동산웰스론 | 부동산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계대출 상품 | |
BNK경남 사잇돌 중금리대출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발급된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수준 대출 상품 | |
BNK모바일신용대출 | 공무원/교직원/직장인 고객 대상 모바일전용 비대면신용대출 상품 | |
BNK모바일신용대출 플러스 |
중저신용자도 부담없이 추가대출이 가능한 모바일전용 비대면신용대출 상품 | |
주택자금대출 | 집집마다도움대출II | 주택을 담보로 한 변동금리(COFIX)상품 |
집집마다안심대출 | 주택을 담보로 한 혼합금리(고정 + 변동)상품 고정금리 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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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도움대출 II (월상환액 고정형)" |
금리 상승기 차주의 변동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준금리에 금리상한을 적용하여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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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 |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일반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상품 | |
SOHO대출 | 메디칼론 | 의료전문직(의사, 약사)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 |
사장님도움대출(담보) |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 |
프로맨 YES론 | 전문직 직군(의ㆍ약사 제외)에 종사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상품 | |
가맹점 우대대출 |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신용 대출상품 | |
SOHO 파트너론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서담보대출 상품 | |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대출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이차보전금리 지원 보증서담보대출 상품 | |
기업대출 | 중진공경영안정 자금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협약 체결에 따른 참여 상품 |
탄탄기업대출 | 경남중소기업청 선정 우량기업 및 수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 |
B2B 구매카드 대출 |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정보로 실시간 또는 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 결제전용 상품 | |
온렌딩대출 |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신성장 3대분야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상품 | |
동반성장대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품 | |
하이테크론 | (재)경남테크노파크,(재)울산테크노파크와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동 협약기관 추천을 받은 경남지역 4대전략 업종, 이노비즈 인증기업, 친환경에너지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상품 | |
OK 장기기업대출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대출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대출 * 고객부담 금융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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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중도금대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상업용지,업무용 용지 등에 대하여 토지 분양계약자에게 토지분양중도금 및 잔금을 지원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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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 공공기관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조달청 네트워크론 | 조달청으로부터 물품 등을 낙찰 받은 협력기업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납품 전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유형자산 담보대출 재고자산 담보대출 매출채권 담보대출 |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동산,채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취급하는 상품 | |
외화온렌딩대출 |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전대 받은 저리의 외화(USD)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상품 | |
희망플러스기업대출 | 신규유치 및 주거래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업대출 상품으로 종업원의 거래실적(급여이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등)에 따라 대출받은 업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품 | |
클러스터 기업대출 | 경상남도의 핵심전략산업과 울산광역시의 주력산업에 지원하는 기업대출 상품 | |
토탈수입금융 | 기한부 수입신용장 개설한도와 환헷지를 위한 파생상품 (통화선도)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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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론 | 소기업모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업대출 상품 | |
탑플러스 기업대출 | 신성장기업, 4차 산업혁명 업종, 일자리창출기업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상품 | |
태양광ECO기업대출 | 친환경 대체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상품 | |
내공장 Start Loan | 개인 및 기업이 경·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주택 제외) 등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기업이 공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 |
(4) 외환업무
구 분 | 주요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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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매매 | - 외국통화 매매: 미국달러, 일본엔, 유럽연합유로, 중국위안, 홍콩달러, 태국바트, 호주달러 |
외화송금 | - 당발(해외)송금: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화 또는 대외거래수단을 송금대전으로 수취하여 외국에 있는 수취인의 거래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것 - 타발송금: 외국에 있는 은행 또는 국내의 다른 외국환은행이 당행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국내의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것 - 국내자금이체서비스: 국내 타행을 거래하는 수취인 앞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서비스 |
신용장개설 | - 개설신청인인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수입자의 거래 은행(개설은행)이 직접 수출자 앞으로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보증(확약)서로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장래의 특정시점에서 수출자에 대한 지급의 의무(확정채무)를 가지며 동 결제 대금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입자에게 청구 |
환어음매입 | - 수출상이 신용장 또는 계약서(D/P,D/A)조건에 따라 물품의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를 거래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개설은행(상환은행 포함)에게 청구하거나 수입지에 소재하는 환거래은행 등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추심하는 것 - 수출상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하여 주는 일종의 여신행위 |
외화예금 | - 외화당좌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 외화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식 외화예금 - 외화통지예금: 거치기간을 5일이상으로 하는 외화예금 - 외화정기예금: 일정한 금액의 외국통화를 약정된 기간까지 예치하고 그 기한이 만료될 때 원리금을 지급하는 기한부 외화예금 - 백합외화종합통장: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가지 통화 및 예금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할수 있도록 한 외화통장 |
(5)신용카드 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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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카드 | 플러스알파카드 | 할인형: 전주유소 60원 할인, 백화점/할인점/학원 5% 할인 이동통신요금 3%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0% 할인 등 생활할인 캐시백형: 이용금액 최대 1.3% 캐시백(금융상품캐시백 0.3% + 가맹점이용액 0.5% + 쇼핑업종 0.5%) |
NEW 단디(DANDI)카드 |
할인점,백화점,병.의원,약국,학원업종, 주택용 전기요금 자동이제 5%할인, GS칼텍스 리터당 60원 할인, 전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
|
BNK 2030 플래티늄카드 |
골드카드 : 5만원상당 기프트바우처, 해외직구 온라인가맹점, 인터넷쇼핑&소셜커머스, 미용 커피전문점, 해외 온라인 호텔예약, O2O서비스, 영뷰티 드럭스토어, 이동통신 7% 할인 S-OIL 리터당 80원 할인 등 실버카드 : 해외 직구 온라인 가맹점, 해외 온라인 호텔예약, 커피전문점, 미용, 영뷰티 드럭스토어 인터넷쇼핑&소셜 커머스, O2O서비스, 이동통신 5% 할인, S-OIL 리터당 80원 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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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쇼핑카드 |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홈쇼핑 5%할인,백화점, 대형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5% 할인,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5% 할인,이동통신, 대중교통 5% 할인 | |
BNK REX카드 |
12만원 상당 바우처 제공, PP카드 제공, 비씨 투어멤버스 서비스, GS주유소 리터당 80포인트 적립, 파3 주중 무료 이용 골프서비스 제공 포인트 형 : 이용금액의 1% 포인트 적립 아시아나 마일리지형 : 이용금액 1,000원당 1~1.5 마일리지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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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카드 | 多Dream 기업카드 | 결제금액의 0.2% 기업포인트 적립, GS칼텍스 리터당 50원 할인,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비씨 투어멤버스 서비스 제공 |
多Dream Re-Tax카드 | 부가세환급서비스 제공,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50원 할인,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비씨 투어멤버스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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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 3040체크카드 | 백화점, 마트, 학원 5% 할인, 온라인쇼핑몰 5% 할인, 도서업종 5% 할인,편의점 5%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0% 할인, 커피, 베이커리 10% 할인 |
BNK프렌즈 체크카드 | 건당 1만원 이상 국내 가맹점 매출 0.2% 캐시백 당월 캐시백 대상 매출 100만원 초과 시, 초과분 0.2% 추가 캐시백 건당 USD 10 이상 해외 가맹점 매출 1% 캐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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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체크카드 |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제휴가맹점 이용 시 15% 할인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10% 할인 편의점, 올리브영, 왓슨스, 다이소 5%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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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체크카드 | 온라인쇼핑몰(G마켓, 11번가, 쿠팡, 티몬, 옥션), GS25, 도서 5% 할인, 영화 4천원 할인 커피전문점 10%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10% 할인, 어학시험(토익, 토스 등) 2천원 할인 ※ 1020체크카드 위베어베어스버전 출시(2019.8.23 출시) ※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위베어베어스버전 출시(2020.06.15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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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 체크카드 | 병원, 약국, 학원, 편의점 ,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후불교통 5% 할인, 영화예매 2천원 할인 ※ 울산시 지역화폐(울산페이) 충전/사용 전용 상품 |
(6) 전자금융
【전자금융 서비스】
구 분 | 주요 상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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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서비스 |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고객의 컴퓨터(PC)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 등 제반 은행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 |
텔레뱅킹 서비스 |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고객의 전화기를 상호 연결하여 이용자의 전화조작 내용에 따라 조회,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의 제반 은행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 |
모바일뱅킹서비스 | 이체, 조회, 예금, 대출, 신용카드, 펀드, 공과금 납부, 금융상품몰, 공인인증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인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
기업종합 자금관리서비스 | 기업의 자금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자금관리업무를 기업인터넷뱅킹시스템과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업의 자금업무와 은행의 금융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자금관리 자동화 서비스 |
펌뱅킹 서비스 | 은행과 기업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업체에 대해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 조회, 통지하는 서비스로서 자동계좌이체 서비스, 자금집금서비스, 거래내역통지 서비스 및 실시간 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 |
CD / ATM 서비스 | 은행의 CD/ATM을 통하여 현금카드, 통장 또는 무통장 무카드를 이용하여 조회/이체/입ㆍ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자동이체 서비스 | 예금주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여 희망하는 은행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납기관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서비스 |
사이버증권 서비스 |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당행의 창구에서 은행 기본계좌와 제휴 증권회사의 증권(선물ㆍ옵션 포함)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회사의 사이버 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증권매매를 하고 증권거래자금은 은행 기본계좌를 통해서 입ㆍ출금 할 수 있는 서비스 |
입출금 알림 서비스 |
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SMS(Short Message Service) Gateway 시스템과 고객의 이동통신 전화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신청계좌에 통장 또는 무통장 입금/지급거래 발생 즉시 이용자가 지정한 이동전화기로 거래 내용을 SMS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 |
둘레길 앱 | 네비게이션 기능을 통해서 둘레길 트레킹 코스를 실시간으로 안내 받고, 탐방거리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권 최초의 둘레길 연계 금융 앱 서비스 (2013.08.20 비즈니스모델 특허 획득) |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은행 창구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요구불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 |
모바일알림센터 | 입출금알림, 금융알림 등 전자금융 알림 서비스 |
디지털 OTP | 고객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뱅킹에서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생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 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P2P금융 예치금 관리 서비스 |
P2P금융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차입자의 개별 투자금 및 상환금을 당행 예치금 관리계정에 예치하고, 해당 계정에서 대출금 지급 및 투자원금 반환을 중계하는 서비스 |
비대면 증권연계계좌 개설 서비스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증권연계계좌 개설/해지 가능한 서비스 |
원클릭자금관리서비스 | 기업내부에서 금융업무 및 자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전 금융기관 계좌, 증권계좌, 법인카드 통합자금관리 및 자금집금 등) |
은행공동인증서비스 (BankSign) |
기존 공개키 기반의 인증기술(PKI)에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 |
제로페이 서비스 | 가맹점에 부착된 인증수단(QR코드, 바코드 등)을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으로 인식하여 결제처리 할 수 있는 계좌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 |
개인자산관리서비스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 내 전 금융기관 예/적금, 대출, 카드현황 조회 등 고객 동의 하에 제공하는 고객편의 금융정보 서비스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
당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한 간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 기존 지류상품권에서 상품권 부정유통방지 및 구매/사용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내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권 |
오픈뱅킹서비스 | 은행의 송금ㆍ결제망을 표준화 및 개방하여 하나의 앱에서 전 은행 계좌조회와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 |
생체(Bio: 지정맥) 인증 서비스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본인확인 정보를 입력하고 생체인식 단말기를 통해 생체(Bio)정보를 제출한 후, 인증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시 제출된 생체정보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실버 ATM 간편출금 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로 통장 거래 시 생체인증(Bio,지정맥)을 이용하여 당행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창구에서 사전에 정한 금액을 간편하게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 |
대출비교 서비스 | 금융소비자가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조건을 실시간으로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핀테크사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 제휴 핀테크사 :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핀크, SK플래닛, 페이코, 마이뱅크 |
전자명함 서비스 | 마케팅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고객에게 '전자명함'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 할 수 있으며, 전자명함 內 상품전시실(모바일뱅킹 연결)을 통해 마케팅 활동 가능한 서비스 |
대출프로세스 (약정서) 간소화 |
대출 프로세스(약정서) 클릭수 및 소요시간 간소화 |
보이는 ARS 서비스 | 고객센터 통화시 화면을 보면서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선택해서 업무 처리 가능 |
은행공동인증서비스(뱅크아이디)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 유효기간 3년, 지문, 패턴, Face ID, 6자리 비밀번호 등 다양한 인증수단 제공 |
(7) 방카슈랑스 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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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연금저축) |
교보생명 연금저축교보First연금보험 한화생명 연금저축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하나생명 (무)하나플러스연금저축보험 |
▶세액적격 연금보험(세액공제) |
일반연금 | ABL생명 (무)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First 행복드림연금보험 교보생명 미리보는내연금(무)교보First변액연금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연금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원화내고 달러모아 연금보험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무배당) 푸본현대생명 MAX연금보험 하이파이브(무) DGB생명 HighFive변액연금보험(무배당) 미래에셋생명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무)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 일반연금,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 |
생사혼합보험 | ABL생명 (무)보너스주는 저축보험 KDB생명 (무)KDB플러스저축보험 KDB생명 (무)KDB양로저축보험 교보생명 (무)교보First저축보험III 메트라이프생명 (무)원화내고달러모아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I(무)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드림저축보험 흥국생명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 |
장기저축성보험 |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골드플러스저축보험 한화손해 무배당 프리미엄 저축보험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하이드림저축보험 |
▶보험기간 1년 이상인 손해보험 상품 |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
ABL생명 100세든든 무배당 ABL보장보험 DB생명 (무)백년친구어린이보험 DB생명 (무)백년친구 치매간병비보험 DB생명 (무)백년친구건강보험 DB생명 (무)백년친구 상해보험 DGB생명 프리미엄건강보험무배당 NH농협생명 뉴에이지NH치매보험(무) KDB생명 (무)KDB든든한 건강보험 KDB생명 (무)KDB든든한 상해보험 KDB생명 (무)KDB든든한 척추관절 보장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안심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자녀사랑보험(보장성) 동양생명 (무)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 동양생명 (무)엔젤상해보험 라이나생명 (무)라이나간병플러스치매보험 라이나생명 (무)암걱정없는 표적치료암보험(갱신형)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무배당) 하나생명 (무)Top3간병보험 하나생명 (무)Top3건강보험 하나생명 (무)Top3 VIP상해보험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드림건강보험 |
▶주요 질병 보장상품, 생명보험 상품 |
보장성보험 (손해보험) |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 New상해안심보험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건강보험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간편암보험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치아안심보험 KB손해 무배당 CEO안심상해보험 KB손해 무배당 초간편한가입건강보험 KB손해 무배당 건강하게 사는 암보험 KB손해 무배당 희망가득 자녀보험 KB손해 무배당 건강한치아보험이야기 NH손해 NH탑리더상해보험 NH농협손해 무배당 NH계속든든암보험 삼성화재 무배당삼성명품노블레스상해보험 한화손해 무배당 한화New골드클래스보장보험II 한화손해 무배당 한화케어밸런스건강보험 현대해상 무배당현대하이퍼스트상해보험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더블건강 암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흥국화재 일석이조건강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흥국화재 일석이조상해보험 흥국화재 재진단표적케어암보험 |
▶주요 질병 보장상품, 손해보험 상품 |
순수보장성보험 | 기업종합보험(KB손해, MG손해, DB손해, 롯데손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흥국화재, NH농협손해) |
▶보험기간 1년 미만인 손해보험 상품 |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업무개요
- 파생금융상품의 정의: 기초상품인 이자율, 환율, 주가, 상품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기초상품의 변화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분류 : 일반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상품파생상품 등
- 당행 운용중인 파생상품 : 선물(국채,달러 등)/통화선도/통화옵션/스왑(FX, CRS, IRS 등)
- 파생상품의 운용과 관리 :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
나. 계약 및 투자손익 상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신용 | 귀금속 | 기타 | 합계 | |
---|---|---|---|---|---|---|---|---|
거래 목적 |
위험회피목적거래 | - | - | - | - | - | - | - |
매매목적거래 | 10,000 | 2,690,556 | 926 | - | - | - | 2,701,482 | |
거래 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 |
장외거래 | 10,000 | 2,690,556 | 926 | - | - | - | 2,701,482 | |
거래 형태 |
선도 | - | 694,115 | - | - | - | - | 694,115 |
선물 | - | - | - | - | - | - | - | |
스왑 | 10,000 | - | - | - | - | - | 10,000 | |
옵션 | - | 1,996,441 | 926 | - | - | - | 1,997,367 |
(1)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 현황(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2,701,482 | 16,831 | 15,132 | |
선 도 | 694,115 | 8,373 | 7,491 | |
선 물 | - | - | - | |
스 왑 | 10,000 | 30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1,997,367 | 8,428 | 7,641 | |
합계(A+B+C) | 2,701,482 | 16,831 | 15,132 |
(2)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3) 이자율 관련 거래 현황(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10,000 | 30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10,000 | 30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합계(A+B+C) | 10,000 | 30 | - |
(4) 이자율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5) 통화 관련 거래 현황(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2,690,556 | 15,938 | 15,132 | |
선 도 | 694,115 | 8,373 | 7,491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1,996,441 | 7,565 | 7,641 | |
합계(A+B+C) | 2,690,556 | 15,938 | 15,132 |
(6) 통화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7) 주식 관련 거래 현황(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926 | 863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926 | 863 | - | |
합계(A+B+C) | 926 | 863 | - |
(8) 주식 관련 거래 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9) 귀금속 및 상품 등 관련 거래 현황(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관련 거래 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다.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해당사항 없음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개)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4 |
- |
- |
4 |
경기도 |
4 |
- |
- |
4 |
부산광역시 |
9 |
- |
- |
9 |
울산광역시 |
26 |
- |
- |
26 |
경상남도 |
86 |
- |
- |
86 |
경상북도 |
3 |
- |
- |
3 |
해외 |
- |
- |
1 |
1 |
합 계 |
132 |
- |
1 |
133 |
주) 국내의 지점에는 본점이 1개 영업점으로 포함되어 있음.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점 | 33,771 | 68,980 | 102,751 | - |
지 점 | 55,788 | 63,628 | 119,416 | - |
합 계 | 89,559 | 132,608 | 222,167 | - |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단위 : 대)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C D | - | - | - |
ATM | 750 | 796 | 843 |
화상단말기 | - | - | - |
기타 | 94 | 100 | 108 |
합계 | 844 | 896 | 951 |
주) 기타는 공과금수납기임. |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 : 개) |
구 분 | 2022년 1분기 계획 |
2022년 2분기 계획 |
2022년 3분기 계획 |
2022년 4분기 계획 |
---|---|---|---|---|
지점의 신설 | - | - | - | - |
지점의 이전 | 1 | - | - | - |
주) 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기자본(A) | 3,479,058 | 3,600,586 | 3,670,607 |
위험가중자산(B) | 21,823,593 | 20,162,226 | 23,930,103 |
신용위험가중자산 (내부등급법) 1) | 20,212,640 | 18,602,791 | 22,332,804 |
시장위험가중자산 (표준방법) 1) | 64,037 | 36,912 | 49,195 |
운영위험가중자산 (기초지표법) 1) | 1,546,916 | 1,522,523 | 1,548,104 |
자기자본비율(A/B) | 15.94 | 17.86 | 15.34 |
기본자본비율 | 14.51 | 15.59 | 12.90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14.05 | 11.46 |
보완자본비율 | 1.43 | 2.27 | 2.44 |
주1)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97.47 | 110.56 | 123.85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70.35 | 130.42 | 173.16 |
주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기재 주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외화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 × 100 |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12.35 | 100.24 | 81.03 |
총대손충당금잔액(A) | 250,227 | 245,965 | 241,016 |
고정이하여신(B) | 222,727 | 245,374 | 297,449 |
주1) 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을 합계한 금액 |
라. 무수익여신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무수익여신 | 189,417 | 183,246 | 254,227 |
총여신 | 36,705,573 | 33,263,813 | 30,969,077 |
무수익여신비율 | 0.52 | 0.55 | 0.82 |
마. 건전성
(단위 : 백만원, %, %p)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총여신 | 36,705,573 | 33,263,813 | 30,969,077 | |
기 업 | 24,252,494 | 22,074,083 | 20,636,465 | |
가 계 | 12,135,801 | 10,888,835 | 9,995,441 | |
신용카드 | 317,278 | 300,895 | 337,171 | |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
222,727 | 245,374 | 297,449 | |
0.61 | 0.74 | 0.96 | ||
기 업 | 178,525 | 201,042 | 243,662 | |
0.74 | 0.91 | 1.18 | ||
가 계 | 40,261 | 39,622 | 46,604 | |
0.33 | 0.36 | 0.47 | ||
신용카드 | 3,941 | 4,710 | 7,183 | |
1.24 | 1.57 | 2.13 |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
189,417 | 183,246 | 254,227 | |
0.52 | 0.55 | 0.82 | ||
기 업 | 146,769 | 140,098 | 201,494 | |
0.61 | 0.63 | 0.97 | ||
가 계 | 38,707 | 38,438 | 45,550 | |
0.32 | 0.35 | 0.46 | ||
신용카드 | 3,941 | 4,710 | 7,183 | |
1.24 | 1.57 | 2.13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12.35 | 100.24 | 81.03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250,227 | 245,965 | 241,016 | |
고정이하여신(B) |
222,727 | 245,374 | 297,449 | |
연체율 주3) |
총대출채권 기준 (계절 조정후) |
0.43 | 0.50 | 0.69 |
0.53 | 0.66 | 0.93 | ||
기업대출 기준 주4) (계절 조정후) |
0.52 | 0.58 | 0.74 | |
0.68 | 0.81 | 1.04 | ||
가계대출 기준 주4) (계절 조정후) |
0.24 | 0.30 | 0.55 | |
0.26 | 0.34 | 0.64 | ||
신용카드채권 기준 (계절 조정후) |
1.52 | 1.93 | 2.38 | |
1.73 | 2.38 | 2.73 |
주1) 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을 합계한 금액 |
바.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등
은행업은 예금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 입니다. 또한 은행업은 전문화된 인력과 함께 수신기반, 브랜드 인지도, 고객과의 유대 관계 등 무형적 자산의 활용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관리능력이 중요한 산업 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은 금융위기로 부실해진 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은행 대형화
추세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등을 거치면서 국내 은행산업
은 대형은행, 중견은행, 외국계 은행, 지역은행 등으로 나뉘어 각각 성장하여 왔으며, 특히 가계 및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확대를 통하여 높은 자산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금융감독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 중 일부가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인하여 전통적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시 향후 은행업의 성장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업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급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폭은 더욱 커져가고 있기에,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업은 금융중개기능의 특성상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간 갈등의 심화와 COVID-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악화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행의 영업권역인 부.울.경 지역의 경기 침체의 지속은 가계 및 기업의 상환부담 능력 저하로 이어져,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예대율 규제 강화 등을 통한 여신 확대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행 대출 자산의 증가세는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여신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자본확충 등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 국내외 시장여건
금융기관의 서비스 경쟁에 따른 고객의 Needs 다양화, 전자금융 등 다양한 채널
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비금융 업종의 금융서비스 부분 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본격 진출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간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은행들은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형화, 겸업화는 물론 타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점증으로 인하여 외형규모 위주의 영업보다는
양질의 수익성과 건전성, 그리고 자산의 질적개선을 통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내실경영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당행은 지난 2013년 7월 15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계열사(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공고에 의해서 민영화 절차가 진행 되었고, 2014년 10월 10일
BNK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경쟁상의 장ㆍ단점
은행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 속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대한 영업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 입니다. 당행은 지역은행 고유의 역할과 사명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주 영업권역에 영업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영업 거점인 울산공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양산산막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칠원산업단지,거제옥포조선단지,진사산업단지 및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Retail 영업의 지속적 강화, 비이자부문 영업과 이를 통한 연계영업 활성화 등의 수익 다변화 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경쟁우위를 위해 당행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동남권 지역 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전국 132개 지점 中 부울경 내 121개 지점)하여 영업 지역의 인문, 지리, 문화적 특성과 산업의 이해에 바탕을 둔 밀착 영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남권 거점지역을 기반으로 수도권지역에 다양한 채널망을 구축하여 영업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차.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공시대상 기간 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 로 한 중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재무상태표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자 산 | |||
현금및예치금 | 1,945,659,188,133 | 1,682,761,028,585 | 1,519,418,411,99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67,793,738,361 | 516,150,765,051 | 460,599,827,53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91,405,891,543 | 2,353,035,383,433 | 2,361,788,042,203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0,561,790,694 | 3,302,933,954,703 | 3,037,944,153,475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223,505,305,998 | 33,509,060,541,890 | 31,285,413,090,374 |
관계기업투자 | 501,071,780,618 | 373,767,815,550 | 271,224,935,107 |
파생상품자산 | 16,831,144,881 | 20,943,971,698 | 9,496,245,273 |
투자부동산 | 30,959,694,541 | 29,969,992,409 | 30,025,774,307 |
유형자산 | 277,475,890,450 | 262,565,382,028 | 251,240,719,268 |
무형자산 | 51,062,477,602 | 58,207,152,413 | 45,673,155,394 |
기타자산 | 27,119,579,905 | 20,283,310,923 | 8,724,388,038 |
순확정급여자산 | 5,114,280,808 | - | - |
당기법인세자산 |
880,342,410 | - | 5,350 |
이연법인세자산 | 9,371,309,567 | 15,767,379,264 | 14,711,809,484 |
자 산 총 계 | 46,628,812,415,511 | 42,145,446,677,947 | 39,296,260,557,808 |
부 채 | |||
파생상품부채 | 15,131,983,258 | 20,786,845,730 | 9,283,840,827 |
예수부채 | 38,379,064,358,589 | 34,197,161,287,282 | 31,848,093,942,557 |
차입부채 | 2,103,163,505,634 | 1,996,845,023,562 | 1,772,088,276,260 |
발행사채 | 1,903,259,830,296 | 1,679,151,697,118 | 1,429,020,366,225 |
순확정급여부채 | - | 46,049,578,892 | 58,339,151,397 |
충당부채 | 39,485,460,802 | 31,759,896,311 | 21,592,854,609 |
기타금융부채 | 612,522,984,425 | 699,693,976,501 | 711,101,515,908 |
기타부채 | 31,916,077,029 | 28,238,527,087 | 22,109,553,935 |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당기법인세부채 | 26,114,891,532 | 15,679,707,125 | 27,012,931,540 |
부 채 총 계 | 43,110,659,091,565 | 38,715,366,539,608 | 35,898,642,433,258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518,153,323,946 | 3,430,080,138,339 | 3,397,618,124,550 |
자본금 | 432,104,560,000 | 432,104,560,000 | 432,104,560,000 |
신종자본증권 | 448,843,940,000 | 448,843,940,000 | 448,843,940,000 |
기타불입자본 | 667,581,959,098 | 667,581,959,098 | 667,581,959,098 |
기타자본구성요소 | (47,704,980,906) | (29,865,223,640) | (24,485,919,362) |
이익잉여금 (당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17,720백만원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41,852백만원 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5,467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27,747백만원 전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9,450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3,983백만원 |
2,017,327,845,754 | 1,911,414,902,881 | 1,873,573,584,814 |
비지배지분 | - | - | - |
자 본 총 계 | 3,518,153,323,946 | 3,430,080,138,339 | 3,397,618,124,550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628,812,415,511 | 42,145,446,677,947 | 39,296,260,557,808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 26 | 13 | 13 |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순이자이익 | 881,171,268,748 | 794,571,245,531 | 802,329,979,732 |
이자수익 | 1,213,672,248,510 | 1,197,534,735,833 | 1,346,123,456,721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1,204,962,727,057 | 1,186,193,014,423 | 1,332,874,969,0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 25,588,442,317 | 33,915,469,659 | 38,052,113,622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
1,179,374,284,740 | 1,152,277,544,764 | 1,294,822,855,393 |
기타의 이자수익 |
8,709,521,453 | 11,341,721,410 | 13,248,487,70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 1,081,364,516 | 1,279,479,333 | 1,556,996,404 |
기타이자수익 | 7,628,156,937 | 10,062,242,077 | 11,691,491,302 |
이자비용 | 332,500,979,762 | 402,963,490,302 | 543,793,476,989 |
순수수료이익 | 81,266,293,704 | 80,652,642,142 | 66,086,141,624 |
수수료수익 | 124,649,842,325 | 123,352,357,965 | 108,045,774,637 |
수수료비용 | 43,383,548,621 | 42,699,715,823 | 41,959,633,01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관련손익 | 28,981,166,931 | 16,518,595,693 | 20,363,534,3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익 | 3,868,439,532 | 18,179,361,409 |
10,694,561,072 |
파생상품관련손익 | 3,156,537,924 | 3,428,229,046 | 2,920,059,00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 (175,682,283) | 73,130 | 8,008,184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116,841,468,527 | 146,139,112,420 | 153,771,675,318 |
대출채권매각손익 | 23,612,273,931 | 5,542,658,721 | 24,378,087,635 |
일반관리비 | 482,894,757,304 | 463,334,801,813 | 449,168,815,268 |
기타영업손익 | (106,528,946,699) | (91,656,521,262) | (92,462,636,008) |
영업이익 | 315,615,125,957 | 217,762,370,177 | 231,377,245,024 |
영업외손익 | (12,279,990,445) | (9,806,929,625) | 2,544,138,318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303,335,135,512 | 207,955,440,552 | 233,921,383,342 |
법인세비용 | 72,780,986,783 | 43,361,794,922 | 52,210,665,857 |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88,702백만원 전기 192,341백만원 |
230,554,148,729 | 164,593,645,630 | 181,710,717,485 |
기타포괄손익 | (17,839,757,266) | (5,378,803,793) | 9,252,286,68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472,006,586 | (557,127,658) | 1,344,290,233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4,556,718,486 | 770,199,549 | (1,253,970,7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
(84,711,900) | (1,327,327,207) | 2,598,261,02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2,311,763,852) | (4,821,676,135) | 7,907,996,4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 (24,071,705,924) | (3,548,310,552) | 7,875,333,760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 (182,420,235) | 565,905,173 | 32,662,688 |
지분법자본변동 | 1,942,362,307 | (1,839,270,756) | - |
총포괄이익 | 212,714,391,463 | 159,214,841,837 | 190,963,004,166 |
당기순이익의 귀속 | 230,554,148,729 | 164,593,645,630 | 181,710,717,48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 230,554,148,729 | 164,593,645,630 | 181,710,717,485 |
비지배지분이익 | - | -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212,714,391,463 | 159,214,841,837 | 190,963,004,166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 212,714,391,463 | 159,214,841,837 | 190,963,004,166 |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 | -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405 | 1,642 | 1,860 |
다. 재무상태표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은행계정]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자 산 | |||
현금및예치금 | 1,944,545,438,552 | 1,682,122,707,986 | 1,519,219,722,72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91,449,493,086 | 846,589,529,939 | 694,428,541,2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91,405,891,543 | 2,353,035,383,433 | 2,361,788,042,203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0,561,790,694 | 3,302,933,954,703 | 3,037,944,153,475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6,967,418,357,837 | 33,506,283,594,188 | 31,286,866,525,574 |
파생상품자산 | 16,831,144,881 | 20,943,971,698 | 9,496,245,273 |
투자부동산 | 30,959,694,541 | 29,969,992,409 | 30,025,774,307 |
유형자산 | 277,475,890,450 | 262,565,382,028 | 251,240,719,268 |
무형자산 | 51,062,477,602 | 58,207,152,413 | 45,673,155,394 |
기타자산 | 25,953,362,095 | 20,283,276,538 | 8,724,353,653 |
순확정급여자산 |
5,114,280,808 | - | - |
이연법인세자산 | 9,162,747,751 | 15,219,628,095 |
14,723,328,408 |
자 산 총 계 | 46,291,940,569,840 | 42,098,154,573,430 |
39,260,130,561,496 |
부 채 | |||
파생상품부채 | 15,131,983,258 | 20,786,845,730 | 9,283,840,827 |
예수부채 | 38,399,637,352,538 | 34,145,807,596,130 | 31,796,552,635,680 |
차입부채 | 2,101,769,031,694 | 1,996,845,023,562 | 1,772,088,276,260 |
발행사채 | 1,549,269,830,296 | 1,679,151,697,118 | 1,429,020,366,225 |
순확정급여부채 | - | 46,049,578,892 | 58,339,151,397 |
충당부채 | 41,065,221,362 | 31,759,896,311 | 21,592,854,609 |
기타금융부채 | 610,453,151,257 | 704,766,654,945 | 726,414,213,327 |
기타부채 | 29,569,288,761 | 28,238,400,231 | 22,109,553,935 |
당기법인세부채 | 26,114,891,532 | 15,679,707,125 | 27,012,931,540 |
부 채 총 계 | 42,773,010,750,698 | 38,669,085,400,044 |
35,862,413,823,800 |
자 본 | |||
자본금 | 432,104,560,000 | 432,104,560,000 | 432,104,560,000 |
신종자본증권 | 448,843,940,000 | 448,843,940,000 | 448,843,940,000 |
기타불입자본 | 696,469,117,702 | 696,469,117,702 | 696,469,117,702 |
기타자본구성요소 | (47,808,072,457) | (28,025,952,884) | (24,485,919,362) |
이익잉여금 (당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17,720백만원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41,852백만원 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5,467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27,747백만원 전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 249,450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3,983백만원 |
1,989,320,273,897 | 1,879,677,508,568 | 1,844,785,039,356 |
자 본 총 계 | 3,518,929,819,142 | 3,429,069,173,386 | 3,397,716,737,69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291,940,569,840 | 42,098,154,573,430 | 39,260,130,561,496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라. 포괄손익계산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은행계정]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순이자이익 | 878,372,277,633 | 793,881,128,660 | 801,610,535,431 |
이자수익 | 1,206,679,482,883 | 1,196,247,817,942 | 1,344,552,059,281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1,199,051,325,946 | 1,186,185,575,865 | 1,332,860,567,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 25,588,442,317 | 33,915,469,659 | 38,052,113,622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
1,173,462,883,629 | 1,152,270,106,206 | 1,294,808,454,357 |
기타의 이자수익 |
7,628,156,937 | 10,062,242,077 | 11,691,491,302 |
이자비용 | 328,307,205,250 | 402,366,689,282 | 542,941,523,850 |
순수수료이익 | 87,799,879,141 | 80,905,412,296 | 66,394,459,671 |
수수료수익 | 129,339,044,180 | 123,588,839,294 | 108,329,848,960 |
수수료비용 | 41,539,165,039 | 42,683,426,998 | 41,935,389,289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관련손익 | 26,824,343,650 | 25,946,986,035 | 28,319,659,1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 | 3,868,439,532 | 18,179,361,409 | 10,694,561,072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
(175,682,283) | 73,130 | 8,008,184 |
파생상품관련손익 | 3,156,537,924 | 3,428,229,046 | 2,920,059,005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117,019,259,376 | 146,139,112,420 | 153,771,675,318 |
대출채권매각손익 | 23,612,273,931 | 5,542,658,721 | 24,378,087,635 |
일반관리비 | 482,894,757,304 | 463,334,801,813 | 449,168,815,268 |
기타영업손익 | (103,139,077,834) | (94,266,549,756) | (92,035,466,021) |
영업이익 | 320,404,975,014 | 224,143,385,308 | 239,349,413,507 |
영업외손익 | (13,007,051,266) | (19,213,718,113) | (4,577,504,390)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307,397,923,748 | 204,929,667,195 | 234,771,909,117 |
법인세비용 | 73,113,952,563 | 43,284,870,420 | 52,390,955,167 |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92,432백만원 전기 189,392백만원) |
234,283,971,185 | 161,644,796,775 | 182,380,953,95 |
기타포괄손익 | (19,782,119,573) | (3,539,533,037) | 9,252,286,68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472,006,586 | (557,127,658) | 1,344,290,233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4,556,718,486 | 770,199,549 | (1,253,970,7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 (84,711,900) | (1,327,327,207) | 2,598,261,02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4,254,126,159) | (2,982,405,379) | 7,907,996,4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 (24,071,705,924) | (3,548,310,552) | 7,875,333,760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 (182,420,235) | 565,905,173 | 32,662,688 |
총포괄이익 | 214,501,851,612 | 158,105,263,738 | 191,633,240,631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448 | 1,608 | 1,868 |
2.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상태표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자 산 | |||
현금및예치금 | 1,945,659,188,133 | 1,682,761,028,585 | 1,519,418,411,99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67,793,738,361 | 516,150,765,051 | 460,599,827,53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91,405,891,543 | 2,353,035,383,433 | 2,361,788,042,203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0,561,790,694 | 3,302,933,954,703 | 3,037,944,153,475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223,505,305,998 | 33,509,060,541,890 | 31,285,413,090,374 |
관계기업투자 | 501,071,780,618 | 373,767,815,550 | 271,224,935,107 |
파생상품자산 | 16,831,144,881 | 20,943,971,698 | 9,496,245,273 |
투자부동산 | 30,959,694,541 | 29,969,992,409 | 30,025,774,307 |
유형자산 | 277,475,890,450 | 262,565,382,028 | 251,240,719,268 |
무형자산 | 51,062,477,602 | 58,207,152,413 | 45,673,155,394 |
기타자산 | 27,119,579,905 | 20,283,310,923 | 8,724,388,038 |
순확정급여자산 | 5,114,280,808 | - | - |
당기법인세자산 |
880,342,410 | - | 5,350 |
이연법인세자산 | 9,371,309,567 | 15,767,379,264 | 14,711,809,484 |
자 산 총 계 | 46,628,812,415,511 | 42,145,446,677,947 | 39,296,260,557,808 |
부 채 | |||
파생상품부채 | 15,131,983,258 | 20,786,845,730 | 9,283,840,827 |
예수부채 | 38,379,064,358,589 | 34,197,161,287,282 | 31,848,093,942,557 |
차입부채 | 2,103,163,505,634 | 1,996,845,023,562 | 1,772,088,276,260 |
발행사채 | 1,903,259,830,296 | 1,679,151,697,118 | 1,429,020,366,225 |
순확정급여부채 | - | 46,049,578,892 | 58,339,151,397 |
충당부채 | 39,485,460,802 | 31,759,896,311 | 21,592,854,609 |
기타금융부채 | 612,522,984,425 | 699,693,976,501 | 711,101,515,908 |
기타부채 | 31,916,077,029 | 28,238,527,087 | 22,109,553,935 |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당기법인세부채 | 26,114,891,532 | 15,679,707,125 | 27,012,931,540 |
부 채 총 계 | 43,110,659,091,565 | 38,715,366,539,608 | 35,898,642,433,258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518,153,323,946 | 3,430,080,138,339 | 3,397,618,124,550 |
자본금 | 432,104,560,000 | 432,104,560,000 | 432,104,560,000 |
신종자본증권 | 448,843,940,000 | 448,843,940,000 | 448,843,940,000 |
기타불입자본 | 667,581,959,098 | 667,581,959,098 | 667,581,959,098 |
기타자본구성요소 | (47,704,980,906) | (29,865,223,640) | (24,485,919,362) |
이익잉여금 (당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17,720백만원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41,852백만원 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5,467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27,747백만원 전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9,450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3,983백만원 |
2,017,327,845,754 | 1,911,414,902,881 | 1,873,573,584,814 |
비지배지분 | - | - | - |
자 본 총 계 | 3,518,153,323,946 | 3,430,080,138,339 | 3,397,618,124,550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628,812,415,511 | 42,145,446,677,947 | 39,296,260,557,808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 26 | 13 | 13 |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순이자이익 | 881,171,268,748 | 794,571,245,531 | 802,329,979,732 |
이자수익 | 1,213,672,248,510 | 1,197,534,735,833 | 1,346,123,456,721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1,204,962,727,057 | 1,186,193,014,423 | 1,332,874,969,0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 25,588,442,317 | 33,915,469,659 | 38,052,113,622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
1,179,374,284,740 | 1,152,277,544,764 | 1,294,822,855,393 |
기타의 이자수익 |
8,709,521,453 | 11,341,721,410 | 13,248,487,70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 1,081,364,516 | 1,279,479,333 | 1,556,996,404 |
기타이자수익 | 7,628,156,937 | 10,062,242,077 | 11,691,491,302 |
이자비용 | 332,500,979,762 | 402,963,490,302 | 543,793,476,989 |
순수수료이익 | 81,266,293,704 | 80,652,642,142 | 66,086,141,624 |
수수료수익 | 124,649,842,325 | 123,352,357,965 | 108,045,774,637 |
수수료비용 | 43,383,548,621 | 42,699,715,823 | 41,959,633,01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관련손익 | 28,981,166,931 | 16,518,595,693 | 20,363,534,3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익 | 3,868,439,532 | 18,179,361,409 |
10,694,561,072 |
파생상품관련손익 | 3,156,537,924 | 3,428,229,046 | 2,920,059,00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 (175,682,283) | 73,130 | 8,008,184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116,841,468,527 | 146,139,112,420 | 153,771,675,318 |
대출채권매각손익 | 23,612,273,931 | 5,542,658,721 | 24,378,087,635 |
일반관리비 | 482,894,757,304 | 463,334,801,813 | 449,168,815,268 |
기타영업손익 | (106,528,946,699) | (91,656,521,262) | (92,462,636,008) |
영업이익 | 315,615,125,957 | 217,762,370,177 | 231,377,245,024 |
영업외손익 | (12,279,990,445) | (9,806,929,625) | 2,544,138,318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303,335,135,512 | 207,955,440,552 | 233,921,383,342 |
법인세비용 | 72,780,986,783 | 43,361,794,922 | 52,210,665,857 |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88,702백만원 전기 192,341백만원 |
230,554,148,729 | 164,593,645,630 | 181,710,717,485 |
기타포괄손익 | (17,839,757,266) | (5,378,803,793) | 9,252,286,68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472,006,586 | (557,127,658) | 1,344,290,233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4,556,718,486 | 770,199,549 | (1,253,970,7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
(84,711,900) | (1,327,327,207) | 2,598,261,02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2,311,763,852) | (4,821,676,135) | 7,907,996,4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 (24,071,705,924) | (3,548,310,552) | 7,875,333,760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 (182,420,235) | 565,905,173 | 32,662,688 |
지분법자본변동 | 1,942,362,307 | (1,839,270,756) | - |
총포괄이익 | 212,714,391,463 | 159,214,841,837 | 190,963,004,166 |
당기순이익의 귀속 | 230,554,148,729 | 164,593,645,630 | 181,710,717,48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 230,554,148,729 | 164,593,645,630 | 181,710,717,485 |
비지배지분이익 | - | -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212,714,391,463 | 159,214,841,837 | 190,963,004,166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 212,714,391,463 | 159,214,841,837 | 190,963,004,166 |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 | -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405 | 1,642 | 1,860 |
다. 연결자본변동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2019.01.0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10,445,045,739 | (33,598,103,877) | 1,761,713,017,415 | 3,276,645,372,636 | - | 3,276,645,372,636 |
연차배당 | - | - | - | - | - | (24,025,013,536) | (24,025,013,536) | - | (24,025,013,536) |
중간배당 | - | - | - | - | - | (24,975,643,568) | (24,975,643,568) | - | (24,975,643,568)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 | - | - | - | - | (20,989,595,148) | (20,989,595,148) |
- | (20,989,595,148)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81,710,717,485 | 181,710,717,485 |
- | 181,710,717,485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1,253,970,794) | - | (1,253,970,794) |
- | (1,253,970,7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2,598,261,027 | - | 2,598,261,027 | - | 2,598,261,0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 - | 7,907,996,448 | - | 7,907,996,448 | - | 7,907,996,448 |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처분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140,102,166) | 140,102,166 | - | - | - |
2019.12.3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10,445,045,739 | (24,485,919,362) | 1,873,573,584,814 | 3,397,618,124,550 | - | 3,397,618,124,550 |
2020.01.0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10,445,045,739 | (24,485,919,362) | 1,873,573,584,814 | 3,397,618,124,550 | - | 3,397,618,124,550 |
연차배당 | - | - | - | - | - | (40,012,882,256) | (40,012,882,256) | - | (40,012,882,256) |
중간배당 | - | - | - | - | - | (64,037,895,792) | (64,037,895,792) | - | (64,037,895,792)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 | - | - | - | - | (22,702,050,000) | (22,702,050,000) | - | (22,702,05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64,593,645,630 | 164,593,645,630 | - | 164,593,645,630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770,199,549 | - | 770,199,549 |
- | 770,199,5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1,327,327,207) | - | (1,327,327,207) | - | (1,327,327,2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 - | (3,548,310,552) | - | (3,548,310,552) |
- | (3,548,310,552) |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처분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500,485) | 500,485 | - | - | - |
지분법적용자본변동 | - | - | - | - | (1,839,270,756) | - | (1,839,270,756) |
- | (1,839,270,756)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 | 565,905,173 | - |
565,905,173 |
- |
565,905,173 |
2020.12.3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10,445,045,739 | (29,865,223,640) | 1,911,414,902,881 | 3,430,080,138,339 | - | 3,430,080,138,339 |
2021.01.0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10,445,045,739 | (29,865,223,640) | 1,911,414,902,881 | 3,430,080,138,339 | - | 3,430,080,138,339 |
연차배당 | - | - | - | - | - | (65,939,155,856) | (65,939,155,856) | - | (65,939,155,856) |
중간배당 | - | - | - | - | - | (36,000,000,000) | (36,000,000,000) | - | (36,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 | - | - | - | - | (22,702,050,000) | (22,702,050,000) | - | (22,702,05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30,554,148,729 | 230,554,148,729 | - | 230,554,148,729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4,556,718,486 | - | 4,556,718,486 | - | 4,556,718,4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84,711,900) | (84,711,900) | - | (84,711,9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 - | (24,071,705,924) | - | (24,071,705,924) | - | (24,071,705,924)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 | (182,420,235) | - | (182,420,235) | - | (182,420,23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942,362,307 | - | 1,942,362,307 | - | 1,942,362,307 |
2021.12.3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10,445,045,739 | (47,704,980,906) | 2,017,327,845,754 | 3,518,153,323,946 | - | 3,518,153,323,946 |
라. 연결현금흐름표
제8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2,235,718,214 |
36,777,370,454 |
328,885,429,771 |
1. 당기순이익 | 230,554,148,729 | 164,593,645,630 | 181,710,717,485 |
2. 손익조정사항 | (616,627,803,473) | (573,224,107,460) |
(538,353,904,218) |
법인세비용 | 72,780,986,783 | 43,361,794,922 | 52,210,665,857 |
이자수익 | (1,213,672,248,510) | (1,197,534,735,833) | (1,346,123,456,721) |
이자비용 | 332,500,979,762 | 402,963,490,302 | 543,793,476,989 |
배당금수익 | (452,848,551) | (1,058,184,554) | (1,463,679,17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관련손익 | (1,731,857,018) | (4,479,949,153) | (8,552,015,18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 | (3,440,964,275) | (17,159,023,655) | (9,869,256,591)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 175,682,283 | (73,130) | (8,008,184) |
파생상품 평가손익 | (2,754,384,593) |
(803,045,844) | (2,153,374,739) |
관계기업투자관련손익 |
(727,052,777) | (9,406,669,584) | (7,121,599,349) |
유무형자산 관련손익 | (372,848,984) | (479,590,629) | (260,101,926) |
감가상각비 | 47,538,180,527 | 47,353,352,092 | 59,377,611,852 |
퇴직급여 | 22,346,553,192 | 26,184,265,281 | 24,623,034,330 |
기타영업손익 | (326,612,234) | 1,047,766,282 | 5,713,595,801 |
기타영업외손익 |
10,023,763,456 | 7,570,248,087 | - |
외화환산손익 | 4,643,398,939 | (16,922,864,464) | (2,292,472,500)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116,841,468,527 | 146,139,112,420 | 153,771,675,318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70,490,535,535) | (259,132,878,395) | (128,604,577,059)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감 | (77,918,450,876) | (35,876,737,970) | (2,640,978,019) |
예치금의 증감 |
(344,533,398,097) | (171,049,295,823) | (352,934,547,431) |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의증감 |
(3,896,000,219,631) | (2,421,676,323,424) | (643,747,312,261) |
파생상품자산의 증감 |
7,735,474,410 | (10,644,680,581) | (1,483,925,294) |
기타자산의 증감 |
(6,836,268,982) | (11,558,922,885) | 9,445,023,397 |
파생상품부채의 증감 |
(5,654,862,472) | 11,503,004,903 | 4,108,352,505 |
예수부채의 증감 |
4,184,400,357,801 | 2,355,093,809,325 | 886,548,748,185 |
퇴직금의 지급 | (15,918,083,328) | (9,622,332,857) | (6,204,735,447)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51,530,071,093) | (27,580,282,615) | (7,067,368,404) |
충당부채의 증감 | (1,661,561,355) | (1,107,649,667) | 62,524,709 |
기타금융부채의 증감 |
(64,670,572,918) | 59,506,468,081 | (12,533,186,428) |
기타부채의 증감 |
2,097,121,006 | 3,880,065,118 | (2,157,172,571) |
4. 법인세 납부액 | (50,572,861,033) | (54,067,739,372) | 10,409,028,380 |
5. 이자수익 수취액 | 1,258,168,062,931 | 1,229,755,667,990 | 1,338,952,960,250 |
6. 이자비용 지급액 | (347,337,637,645) | (479,060,885,188) | (542,254,227,277) |
7. 배당금 수취액 | 8,542,344,240 | 7,913,667,249 | 7,025,432,21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4,668,039,858) |
(405,020,533,626) | (515,297,685,133) |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4,113,309,404,397 | 3,192,689,570,978 | 7,359,051,405,670 |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4,284,904,569,813) | (3,206,008,520,651) | (7,141,705,440,267)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263,231,371,920 | 1,679,222,120,521 | 1,280,766,340,574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1,030,787,901,134) | (1,663,223,764,924) | (1,536,887,801,554) |
5.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상환 | 602,022,605,045 | 750,500,941,753 | 382,012,794,377 |
6.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 | (971,836,079,926) | (1,014,128,956,788) | (792,424,736,613) |
7. 유형자산의 처분 | 225,584,700 | 2,445,961,000 | 46,683,440 |
8. 유형자산의 취득 | (33,787,195,528) | (43,938,942,711) | (23,398,504,574) |
9. 무형자산의 처분 | - | - | 63,176,890 |
10. 무형자산의 취득 | (19,430,323,281) | (13,036,510,983) | (14,053,819,264) |
11. 임차보증금의 처분 | 27,023,066,950 | 27,929,105,084 | 15,948,406,000 |
12. 임차보증금의 취득 | (17,681,997,960) | (15,004,378,000) | (6,408,234,046) |
13. 종속기업및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처분 | 246,615,301,561 | 77,068,273,518 | 51,972,935,472 |
14. 종속기업및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취득 | (378,667,306,789) | (179,535,432,423) | (90,280,891,238)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91,525,692,011 |
361,935,383,429 |
233,600,382,684 |
1. 차입부채의 증가 | 15,787,382,382,986 | 7,325,096,959,389 | 6,006,851,270,771 |
2. 차입부채의 감소 | (15,686,172,725,634) | (7,077,782,235,614) | (6,022,901,200,481) |
3. 발행사채의 증가 | 953,646,568,400 | 599,653,190,000 | 499,464,046,886 |
4. 발행사채의 감소 | (730,000,000,000) | (350,000,000,000) | (170,000,000,000) |
5. 리스부채의 감소 | (8,689,327,885) | (8,279,702,298) | (9,823,482,240) |
6. 배당금의 지급 | (101,939,155,856) | (104,050,778,048) | (49,000,657,104) |
7.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8. 신종자본증권 배당 | (22,702,050,000) | (22,702,050,000) | (20,989,595,148) |
IV.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감 ( I + II + III ) | (80,906,629,633) | (6,307,779,743) | 47,188,127,322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24,149,943,476 | 431,395,074,092 | 385,125,418,709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45,893,997) | (937,350,873) | (918,471,939)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42,697,419,846 | 424,149,943,476 | 431,395,074,092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주석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 7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은행")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4년 5월 1일에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에서 경남은행 지주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4년 8월 1일 종속기업인 (주)경남은행을 합병 후 사명을 (주)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무 및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10일 (주)경남은행의 발행주식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인44,677,529주를 (주)BNK금융지주가 취득하였습니다. 이 거래로 (주)BNK금융지주는 (주)경남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56.97%를 보유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주)BNK금융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주)BNK금융지주가 2015년 6월 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경남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은행은 2015년 6월 23일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은행은 경남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전국에 132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은행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432,105백만원입니다.
(2) 종속기업 현황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자본금 | 영업소재지 | 업 종 | 당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사용재무제표일 | 지분율(%) | 사용재무제표일 | ||||
경남은행 원리금보전신탁(주1) | - | 대한민국 | 신탁업 | - | 12월 31일 |
- | 12월 31일 |
경남은행 원본보전신탁(주1) | - | 대한민국 | 신탁업 | - | 12월 31일 |
- | 12월 31일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주2) | 10,000백만원 | 대한민국 | 수익증권 | 100 | 12월 31일 |
100 | 12월 31일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3호(주2) | 10,000백만원 | 대한민국 | 수익증권 | 100 |
12월 31일 |
100 |
12월 31일 |
드림아일랜드제일차(주) (주3) | 10,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비엔케이강남제이차 주식회사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이차 주식회사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샌드캐슬제일차(주) (주3) | 10,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아이비평택제일차 주식회사 (주3) | 1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에쉬블루제일차(주)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에스엘제이차(주) (주3) | 1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에스엘제일차(주) (주3) | -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웨스트우드제일차(주)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케이앤제일차 주식회사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크레인디오션제일차(주) (주3) | 10,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클레멘테제이차(주)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클레멘테제일차 주식회사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주1) |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2) |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3)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원(리)금보전신탁 | 61,116 | 60,038 | 1,078 | 972 | (11) | (11) |
연결대상수익증권 | 20,018 | 17 | 20,001 | 2,374 | 279 | 279 |
자산유동화SPC | 358,322 | 359,097 | (775) | 10,615 | (775) | (77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영업수익 | 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원(리)금보전신탁 | 62,964 | 61,875 | 1,089 | 1,207 | 1 | 1 |
연결대상수익증권 | 19,851 | 17 | 19,834 | 1,327 | (32) | (32) |
3) 연결회사는 구조화기업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신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 중인 지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은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에따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산유동화'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와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관련위험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이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시 연결회사가 이들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으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법인, 선박(항공기)금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구조화금융'은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지분투자평가손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회사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연결회사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펀드'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투자신탁,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회사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비례하여 지분투자 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펀드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 중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규모와 재무제표에 인식한 항목별 장부금액, 최대손실 노출액, 당기 동안에 발생한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손실 노출액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금액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 계약에 의해 장래 일정한 조건 충족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유동화 | 구조화금융 | 투자펀드 |
---|---|---|---|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 61,387,192 | 31,035,710 | 14,886,528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 601,397 | 1,327,425 | 1,008,30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 100 | 507,231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600,134 | - |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263 | 1,327,325 | - |
관계기업투자 | - | - | 501,072 |
최대손실 노출액 | 671,397 | 1,814,580 | 1,419,421 |
투자자산 | 601,397 | 1,327,425 | 1,008,303 |
매입약정 | 70,000 | - | - |
신용공여 | - | 487,155 | - |
기타약정 | - | - | 411,118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손실 | 177 | 5,294 | 3,79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유동화 | 구조화금융 | 투자펀드 |
---|---|---|---|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 52,830,685 | 30,230,613 | 13,664,956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 635,032 | 2,006,586 | 810,4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 100 | 436,670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633,769 | - |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263 | 2,006,486 | - |
관계기업투자 | - | - | 373,768 |
최대손실 노출액 | 1,000,032 | 2,616,830 | 1,196,335 |
투자자산 | 635,032 | 2,006,586 | 810,438 |
매입약정 | 365,000 | - | - |
신용공여 | - | 610,244 | - |
기타약정 | - | - | 385,897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의 손실 | - | 7,874 | 6,217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연결회사가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회피관계
2단계 개정은 1단계 개정의 적용 중단 시기, 위험회피의 지정과 문서화가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시기 및 대체 지표이자율을 위험회피대상위험으로 허용하는 시기를 포함하여 이자율지표개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단계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조치로 인해 계약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계속 기록됩니다. 또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나타나지 않게 되는 때를 포함하여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이 종료되는 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개시된 회계기간부터 연결회사는 2단계 개정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회계 관련 경감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관계의 지정: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중단될 때 연결회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수정할 것입니다.
-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연결회사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보고기간말까지 이러한 수정을 반영하도록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 문서의 수정이 연결회사의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②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2단계 개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포함)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이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반영되도록 하여 변경으로 인한 손익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리스부채에도 비슷한 실무적 간편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간편법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변경이 필요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그 변경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것으로 봅니다.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일부 또는 전체 변경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뒤 추가 변경사항에 일반 금융상품 규정(즉, 변경이나 제거 여부를 판단하며, 제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변경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리스부채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으로서 리스부채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된 이자율의 변경을 반영하는 할인율로 수정리스료를 할인하여 재측정합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의 회계처리에 기준서 제1116호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당기말 현재 LIBOR 관련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장부금액이며, 파생상품과 약정및 금융보증 금액은 명목금액 입니다.
구분 | (단위:백만원) | |||
---|---|---|---|---|
USD(*1) | EUR(*2) | JPY(*2) | 합계 | |
비파생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81,834 | 27 | 58,996 | 140,857 |
약정 및 지급보증 | - | 465 | - | 465 |
(*1) | USD Libor(익일물, 1ㆍ3ㆍ6ㆍ12개월물)에 대해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
(*2) | 2021년 12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여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회사,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분류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회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회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회사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
자신의 자산 및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자신의 부채 및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 |
자신의 비용 및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연결회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회사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회사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회사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 부문별보고
영업부문은 최고 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전략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5)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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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아니한 단기투자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방식은 아래의 3가지로 분류합니다.
- | 일반모형: 아래 2가지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난외 미사용약정 |
- | 간편모형: 해당 금융자산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인 경우 |
- | 신용손상모형: 일반 금융자산으로서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일반모형 손실충당금 측정방식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즉,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자산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연체 30일 초과 |
- | 결산일 현재 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시점 대비 일정 폭 이상 하락 |
- |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 |
간편모형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손상모형은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 연체 90일 이상 |
― | 법적절차 착수 |
― | 은행연합회 신용관리대상 정보등록 |
― | 채권재조정 등 |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회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Risk Component)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기대신용손실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나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회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나)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활용해 측정하되, 미래전망정보를추가로 반영합니다. 대손충당금 측정 시 담보,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자산집합 별로 추정한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회수유형별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 및 미래전망정보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에서 원금 상환 예정액을 차감해 산출한 장부금액에 구간 별 부도율(PD), 장부금액의 변동을 반영해 조정한 부도시손실률(LGD)값을 적용해 측정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액을 기타포괄 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Hybrid Capital Instruments)
연결회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capital instruments)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equity)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회사가 공동으로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연결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의 손상 규정을 적용한 손실충당금 |
(나)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리스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업무용건물 | 17~54년 |
임차점포시설물 | 4~5년 |
업무용동산 | 4~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개발비 | 3~5년 |
소프트웨어 | 3~5년 |
산업재산권 | 5년 |
기타무형자산 | 3년~10년 |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파생상품
연결회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회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회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한도충당부채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신용카드 관련 미사용한도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한도대출약정 중 미사용한도에 대하여 미사용약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 부도율, 부도시 손실율 등을 적용한 평가모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 자본금
연결회사가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주 및 옵션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수취대가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이 연결회사의 보통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직접 거래 원가 및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6) 수익ㆍ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연결회사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등과 같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용역의 제공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걸쳐 시간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고객에게서 받은 수수료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합니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사업양수도의 주선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18) 종업원 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회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회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0)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
연결회사는 대출채권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는 이연대출부대수익으로, 유효비용의 일부인 수수료는 이연대출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를 상각하여 대출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손익 산정기준
연결회사는 보통주 종류별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11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연결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에 대해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미사용약정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리스크 측정 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소 간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과거 약 10년 간의 장기 데이터와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 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연결회사가 식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GDP 성장률, 설비투자증감률, 금리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생산자물가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 및 소비자물가 증감률입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기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가, 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잠재적으로 연결회사의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향후 COVID-19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속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며,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요 시장지표, 연체율, 유동성비율 등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 관련 사항은 주석 11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향후 COVID-19로 인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의 변경시 장부금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기말 현재 주요 산업별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분류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수취채권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대손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대손충당금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유통 | 712,889 | 99,291 | 4,123 | 816,303 | 5,782 | 1,002 | 275 | 20 | 1,297 | 30 |
항공,여행 및 숙박업 | 225,982 | 151,345 | 29 | 377,356 | 4,365 | 306 | 234 | - | 540 | 9 |
정유,가스 및 석유화학 | 327,823 | 56,955 | 1,936 | 386,714 | 3,278 | 576 | 91 | - | 667 | 7 |
음식점업 | 268,134 | 99,236 | 2,065 | 369,435 | 3,913 | 391 | 148 | - | 539 | 7 |
소상공인 | 34,471 | 4,336 | 365 | 39,172 | 61 | 36 | 7 | - | 43 | - |
합계 | 1,569,299 | 411,163 | 8,518 | 1,988,980 | 17,399 | 2,311 | 755 | 20 | 3,086 | 53 |
(단위: 백만원) |
분류 |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 | |||||||||
---|---|---|---|---|---|---|---|---|---|---|
대출약정 | 지급보증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충당부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충당부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유통 | 119,749 | 5,926 | - | 125,675 | 327 | 32,997 | 1,411 | 2 | 34,410 | 188 |
항공,여행 및 숙박업 | 10,865 | 7,775 | - | 18,640 | 401 | - | - | - | - | - |
정유,가스 및 석유화학 | 127,738 | 2,212 | - | 129,950 | 295 | 15,944 | 124 | - | 16,068 | 57 |
음식점업 | 12,262 | 1,739 | - | 14,001 | 124 | - | - | - | - | - |
소상공인 | 5,759 | 474 | - | 6,233 | 9 | - | - | - | - | - |
합계 | 276,373 | 18,126 | - | 294,499 | 1,156 | 48,941 | 1,535 | 2 | 50,478 | 245 |
한편, COVID-19 상황에 따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지원 정책 등으로 연결회사의 실측 부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따른 잠재 부실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COVID-19 관련 영향도가 높은 업종 차주와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신청 차주 등 일부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차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익스포저 및 신용손실충당금 적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익스포저 | 479,029 | 282,073 |
신용손실충당금 | 27,692 | 19,034 |
(4)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석2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5)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복합적인 위험들의 정도를 분석, 평가하고 수용할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거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필요로합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의 발생 원천과 규모를 파악하여 리스크를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투자자산 및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과도한 위험을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위험을 관리하여 위험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험의 인식, 위험의 측정 및 평가, 위험의 통제 및 감시와 보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의결된 정책을 기준으로 리스크관리부에서 관리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 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위험자본의 배분 및 한도설정 등 위험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신용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이행해야 할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연결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신용위험 관리의 목적은 신용위험의 원천을 연결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유지하고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1) 신용위험의 관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 또는 계약 의무상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 가능성,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와 인과관계에 의한 부도 익스포저, 부도시손실율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등급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평가에는 재무제표등을 활용한 계량적 방법과 평가자의 판단 외에도 통계적인 신용평점 등을 산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위험한도의 관리
신용위험의 한도관리를 위해 연결회사는 공유차주 관리, 총 익스포저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통해 여신 취급시 공유차주별, 기업별, 산업별, 적절한 신용공여 한도를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의 경감
연결회사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차주의 신용상태와 상관관계가 작은 금융담보, 물적담보, 보증, 난내상계 및 신용파생상품 매입을 통해 자산의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경감 기법 중 포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접근방법별로적용가능 인정담보인 적격금융담보, 매출채권, 보증, 상업용ㆍ주거용부동산 및 기타담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경감액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위험경감 대상담보에 대하여 사후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최대노출액 공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으로서 보유한 담보물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 특정 위험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순가치가 최대로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단, 파생상품은 난내 공정가치금액, 지급보증은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최대 보증계약금액, 그리고 대출약정은 미사용 약정금액이 각각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입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예치금 | 예치금 | 1,602,962 | 1,258,61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채무증권 | 67,600 | 63,980 |
수익증권 | 478,699 | 237,806 | |
기타증권 | 209,894 | 202,159 | |
소 계 | 756,193 | 503,9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채무증권 | 2,061,649 | 2,323,1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채무증권 | 3,680,562 | 3,302,934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자산 | 16,831 | 20,94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36,691,759 | 33,123,757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89 | 2,324 | |
수취채권 | 529,357 | 382,979 | |
소 계 | 37,223,505 | 33,509,060 | |
난외 | 지급보증 | 366,732 | 299,806 |
대출약정 | 9,024,494 | 8,555,470 | |
소 계 | 9,391,226 | 8,855,276 | |
합 계 | 54,732,928 | 49,773,954 |
5) 위험의 집중 - 산업별 분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산업별로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 대 출약정 및 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산업구분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광업 | 9,603 | - | - | 9,603 | 1,165 | - |
제조업 | 10,273,299 | - | - | 10,273,299 | 1,328,558 | 225,549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61,315 | 30,007 | 379,592 | 770,914 | 48,886 | 1,905 |
건설업 | 761,335 | 157,568 | 201,244 | 1,120,147 | 285,976 | 4,459 |
도매 및 소매업 | 3,534,083 | - | - | 3,534,083 | 560,647 | 115,350 |
운수업 | 618,357 | 59,283 | 185,038 | 862,678 | 111,878 | 4,982 |
숙박 및 음식점업 | 1,466,859 | - | - | 1,466,859 | 168,876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85,337 | - | - | 185,337 | 30,119 | 380 |
금융 및 보험업 | 776,817 | 482,997 | 910,461 | 2,170,275 | 800,353 | 11,06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197,296 | 49,845 | 510,112 | 5,757,253 | 765,383 | 96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49,532 | - | 60,000 | 209,532 | 20,173 | 41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2,432 | 1,281,949 | 1,437,140 | 2,801,521 | 18,599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6,569 | - | - | 606,569 | 95,528 | 1,198 |
기타(주1) | 13,450,363 | - | - | 13,450,363 | 4,788,354 | 470 |
합 계 | 37,473,197 | 2,061,649 | 3,683,587 | 43,218,433 | 9,024,495 | 366,732 |
(주1) 기타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산업구분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광업 | 13,490 | 5,465 | - | 18,955 | 1,269 | 1,175 |
제조업 | 9,903,237 | - | - | 9,903,237 | 1,408,653 | 181,400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85,526 | 111,168 | 308,842 | 805,536 | 65,334 | 1,724 |
건설업 | 728,437 | 170,007 | 171,459 | 1,069,903 | 263,156 | 4,976 |
도매 및 소매업 | 3,019,099 | - | - | 3,019,099 | 519,960 | 99,364 |
운수업 | 576,646 | 120,359 | 125,044 | 822,049 | 96,821 | 4,152 |
숙박 및 음식점업 | 1,320,744 | - | - | 1,320,744 | 144,946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26,263 | - | - | 226,263 | 18,525 | 320 |
금융 및 보험업 | 523,859 | 721,373 | 974,226 | 2,219,458 | 1,031,913 | 2,991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618,640 | 70,209 | 419,513 | 5,108,362 | 576,525 | 24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59,792 | - | 60,000 | 219,792 | 21,396 | 58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98,281 | 1,124,603 | 1,245,939 | 2,468,823 | 20,066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80,880 | - | - | 580,880 | 95,304 | 1,198 |
기타(주1) | 11,597,725 | - | - | 11,597,725 | 4,291,602 | 1,684 |
합 계 | 33,752,619 | 2,323,184 | 3,305,023 | 39,380,826 | 8,555,470 | 299,806 |
(주1) 기타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위험의 집중 - 지역별 분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의 국가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한국 | 중국 | 기타 | 합계 | 한국 | 중국 | 기타 | 합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61,649 | - | - | 2,061,649 | 2,323,184 | - | - | 2,323,18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648,056 | - | 35,531 | 3,683,587 | 3,283,280 | - | 21,743 | 3,305,023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264,904 | 9,815 | 198,480 | 37,473,199 | 33,139,972 | 45,286 | 567,361 | 33,752,619 |
지급보증 | 357,596 | - | 9,136 | 366,732 | 299,737 | 69 | - | 299,806 |
대출약정 | 9,012,066 | 3,088 | 9,340 | 9,024,494 | 8,440,321 | 5,663 | 109,487 | 8,555,471 |
합계 | 52,344,271 | 12,903 | 252,487 | 52,609,661 | 47,486,494 | 51,018 | 698,591 | 48,236,103 |
7)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의 신용위험
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의 손상 여부에 따른 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대손충당금 | 이연대출부대손익 | 장부금액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원화대출금 | |||||||
가계 | 11,483,142 | 606,830 | 45,811 | 12,135,783 | (33,164) | 28,537 | 12,131,156 |
기업 | 20,009,038 | 3,144,419 | 182,954 | 23,336,411 | (202,542) | 18,574 | 23,152,443 |
공공및기타 | 461,463 | 1,446 | - | 462,909 | (1,416) | 248 | 461,741 |
소 계 | 31,953,643 | 3,752,695 | 228,765 | 35,935,103 | (237,122) | 47,359 | 35,745,340 |
기타대출금 | 825,003 | 129,222 | 5,269 | 959,494 | (13,079) | 3 | 946,418 |
수취채권 | 515,427 | 15,197 | 615 | 531,239 | (1,882) | 529,357 | |
합 계 | 33,294,073 | 3,897,114 | 234,649 | 37,425,836 | (252,083) | 47,362 | 37,221,1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61,649 | - | - | 2,061,649 | - | - | 2,061,64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3,587 | - | - | 3,683,587 | (3,025) | - | 3,680,56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대손충당금 | 이연대출부대손익 | 장부금액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원화대출금 | |||||||
가계 | 10,363,675 | 478,317 | 46,784 | 10,888,776 | (21,819) | 29,015 | 10,895,972 |
기업 | 17,545,454 | 3,285,586 | 181,771 | 21,012,811 | (206,411) | 15,454 | 20,821,854 |
공공및기타 | 440,894 | 210 | 2,756 | 443,860 | (2,018) | 282 | 442,124 |
소 계 | 28,350,024 | 3,764,113 | 231,310 | 32,345,447 | (230,248) | 44,751 | 32,159,950 |
기타대출금 | 845,272 | 125,530 | 6,853 | 977,655 | (13,857) | 10 | 963,808 |
수취채권 | 360,873 | 23,057 | 826 | 384,756 | (1,777) | - | 382,979 |
합 계 | 29,556,169 | 3,912,700 | 238,989 | 33,707,858 | (245,882) | 44,761 | 33,506,73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23,184 | - | - | 2,323,184 | - | - | 2,323,1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305,023 | - | - | 3,305,023 | (2,089) | - | 3,302,934 |
(주) |
예치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등급별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 총장부금액의 신용위험 및 대출약정 및 보증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위험 등급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 |
|
---|---|---|
가계 | 기업,공공및기타 | |
Grade 1 | 1등급~5등급 | AAA,AA,AA-,A |
Grade 2 | 6등급 | A-, BBB+,BBB |
Grade 3 | 7등급, 8등급 | BBB-, BB, BB- |
Grade 4 | 9등급, 10등급 | B, B-, C, D |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채무증권 | ||||||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인식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18,473,293 | 114,774 | - | 296,269 | 380 | - | 2,061,649 | 3,683,587 |
Grade 2 | 11,838,200 | 1,241,633 | - | 52,521 | 4,567 | - | - | - |
Grade 3 | 2,397,078 | 1,842,141 | - | 11,512 | 7,402 | - | - | - |
Grade 4 | 67,038 | 683,335 | 234,034 | 1,073 | 2,848 | 615 | - | - |
무등급 | 50,399 | 33 | - | 154,052 | - | - | - | - |
합 계 | 32,826,008 | 3,881,916 | 234,034 | 515,427 | 15,197 | 615 | 2,061,649 | 3,683,58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6,289,685 | 14,375 | - | 136,529 | 6,059 | - |
Grade 2 | 1,862,136 | 207,152 | - | 157,514 | 19,520 | - |
Grade 3 | 268,250 | 129,947 | - | 29,363 | 16,403 | - |
Grade 4 | 13 | 22,346 | - | 82 | 1,033 | 230 |
무등급 | 230,417 | 172 | - | - | - | - |
합 계 | 8,650,501 | 373,992 | - | 323,488 | 43,015 | 23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채무증권 | ||||||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인식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15,367,051 | 61,675 | - | 93,165 | 239 | - | 2,323,184 | 3,305,023 |
Grade 2 | 10,620,115 | 1,203,518 | - | 91,410 | 5,003 | - | - | - |
Grade 3 | 3,204,271 | 1,971,146 | - | 22,826 | 10,461 | - | - | - |
Grade 4 | 510 | 652,517 | 238,164 | 2,832 | 7,032 | 674 | - | - |
무등급 | 48,110 | 787 | - | 150,641 | 323 | 152 | - | - |
합 계 | 29,240,057 | 3,889,643 | 238,164 | 360,874 | 23,058 | 826 | 2,323,184 | 3,305,023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5,434,321 | 10,573 | - | 75,193 | 451 | - |
Grade 2 | 2,255,345 | 172,786 | - | 119,434 | 24,867 | - |
Grade 3 | 394,755 | 195,520 | - | 28,368 | 46,770 | - |
Grade 4 | 532 | 19,257 | - | - | 3,949 | 574 |
무등급 | 60,056 | 12,326 | - | 200 | - | - |
합 계 | 8,145,009 | 410,462 | - | 223,195 | 76,037 | 574 |
8) 대손충당금 평가방법별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평가방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합 계 | ||||||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
원화대출금 | 98,212 | 37,750 | 38.44% | 35,836,892 | 199,371 | 0.56% | 35,935,104 | 237,121 | 0.66% |
외화대출금(주1) | - | - | 0.00% | 338,145 | 3,144 | 0.93% | 338,145 | 3,144 | 0.93% |
기타 | 792 | 729 | 92.05% | 1,199,160 | 11,090 | 0.92% | 1,199,952 | 11,819 | 0.98% |
합 계 | 99,004 | 38,479 | 38.87% | 37,374,197 | 213,605 | 0.57% | 37,473,201 | 252,084 | 0.67% |
(주1) | 외화대출금에는 내국수입유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합 계 | ||||||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
원화대출금 | 136,924 | 37,236 | 27.19% | 32,208,523 | 193,013 | 0.60% | 32,345,447 | 230,249 | 0.71% |
외화대출금(주1) | - | - | 0.00% | 343,636 | 3,129 | 0.91% | 343,636 | 3,129 | 0.91% |
기타 | 315 | 233 | 73.77% | 1,063,222 | 12,273 | 1.15% | 1,063,536 | 12,506 | 1.18% |
합 계 | 137,239 | 37,469 | 27.30% | 33,615,381 | 208,415 | 0.62% | 33,752,619 | 245,884 | 0.73% |
(주1) | 외화대출금에는 내국수입유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9)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금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과 같은 신용경감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경감효과는 동산, 부동산, 보증서 등의 담보물건과 신용보증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예상가액을 의미합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 | 기업 | 공공및기타 | 합계 |
---|---|---|---|---|
동산 및 부동산 | 5,220,597 | 11,806,632 | 258,462 | 17,285,691 |
유가증권 | 47,062 | 362,509 | 4,671 | 414,242 |
보증서 | 4,649,418 | 3,867,512 | 21,769 | 8,538,699 |
기타 | 3,281 | 10,906 | - | 14,187 |
합 계 | 9,920,358 | 16,047,559 | 284,902 | 26,252,81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 | 기업 | 공공및기타 | 합계 |
---|---|---|---|---|
동산 및 부동산 | 5,334,512 | 10,974,913 | 227,659 | 16,537,084 |
유가증권 | 70,666 | 227,701 | 3,067 | 301,434 |
보증서 | 3,729,763 | 3,140,445 | 21,838 | 6,892,046 |
기타 | 2,805 | 13,176 | - | 15,981 |
합 계 | 9,137,746 | 14,356,235 | 252,564 | 23,746,545 |
1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해온 금융자산 중 주석3에 기재된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신청 차주를 제외하고는 당기 및 전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는 각각 7,709백만원 및 545백만원이며,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실은 각각 408백만원 및 4백만원입니다.
11) 연결회사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상각채권 잔액은 각각 780,455백만원 및 767,487백만원입니다.
12) 유가증권의 신용건전성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AAA | AA | A | BBB | BB | Unrated | 합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6,567 | 30,471 | 4,276 | 6,037 | - | 249 | 67,6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97,922 | 443,791 | 19,936 | - | - | - | 2,061,64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2,244,325 | 1,439,261 | - | - | - | - | 3,683,586 |
합 계 | 3,868,814 | 1,913,523 | 24,212 | 6,037 | - | 249 | 5,812,83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AAA | AA | A | BBB | BB | Unrated | 합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783 | 21,825 | 17,158 | 428 | - | 785 | 63,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19,989 | 652,954 | 50,241 | - | - | - | 2,323,1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2,105,061 | 1,199,962 | - | - | - | - | 3,305,023 |
합 계 | 3,748,833 | 1,874,741 | 67,399 | 428 | - | 785 | 5,692,186 |
(2)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이 트레이딩 포지션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시장위험은 결제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율과 환율 등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며, 모든 계약은 이자율, 신용 스프레드, 환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 시장위험의 관리
시장위험의 관리는 트레이딩부문에 대해 리스크요소별 리스크 발생원천을 파악하여 그 규모를 측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시장위험의 측정
연결회사는 시장위험의 측정방법으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표준방법은 시장위험 소요자기자본의 개별위험 산출 목적으로, 내부모형은 소요자기자본의 일반시장위험 산출목적 및 내부 위험관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시장위험에 대해 위험자본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본부는 부서별, 리스크요인별로 부여된 VaR한도, 손실한도 등을 일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위험한도의 관리
시장위험의 한도관리를 위해 매년초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사업본부별, 부서별, 위험요인별로 VaR한도, 손실한도, 위험자본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데스크, 딜러별 한도는 부서에 주어진 한도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투자한도 및 손절매한도는 부서내에서 리스크관리 담당자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4)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
연결회사는 트레이딩 부문과 비트레이딩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조건의 다양한 변동에 대한 몇가지 가정을 기초로 보유포지션의 시장위험과 예상되는 최대손실을 예측하기 위하여위험기준가치평가방법(VaR)으로 시장위험을 관리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VaR는 시장의 불리한 변동이 현재 또는 미래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에 미치게 될 잠재적 손실을 통계기법에 기반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일정수준의 신뢰도 (99%)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예상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손실이VaR에 따라 추정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될 특정수준의 통계적인 확률 (1%)이 존재합니다. 실제 결과치는 VaR의 계산에 사용되는 가정과 변수/인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더 큰 시장변동이 발생할 때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비트레이딩 부문은 시나리오별 NII, NPV 분석을 통해 시장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NII(Net Interest Income, 순이자이익)는 주로 단기간의 금리변화로 인한 단기간 수익변화를 보여주는 수익중심의 지표로서 자산의 수입이자에서 부채의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NPV(Net Present Value, 순자산가치)는 금리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경제가치적 관점의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산의 현재가치에서 부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PV01 한도를 부여해 비트레이딩 부분의 듀레이션 관리를 수행하여,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트레이딩)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VaR를 산출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크요인 별로 보고기간의 min, max, average 및 보고기간말 VaR(99% 1dayVaR)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위험요인 | 당기 | 전기 | ||||||
---|---|---|---|---|---|---|---|---|
기말 | 평균 | 최대 | 최소 | 기말 | 평균 | 최대 | 최소 | |
(IR) 금리 | 255 | 264 | 246 | 160 | 162 | 121 | 100 | 67 |
(EQ) 주가 | 36 | 231 | 719 | 2 | 7 | 82 | 486 | 6 |
(FX) 외환 | 15 | 27 | 26 | 5 | 12 | 10 | 6 | 2 |
분산효과 | (11) | (45) | (97) | (6) | (14) | (24) | (55) | (6) |
(TT) Total | 295 | 477 | 893 | 162 | 167 | 189 | 537 | 69 |
5) 시장위험의 기타위험
가) 금리위험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및 금리조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금리 변동에따른 위험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리부 자산ㆍ부채에 대한 금리개정기일 기준의 원금 및 이자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3~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 계 | |
---|---|---|---|---|---|---|---|---|
당 기 말 |
자산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6,602,405 | 13,598,203 | 12,051,372 | 4,741,492 | 660,048 | 37,653,52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82,700 | 107,135 | 93,612 | 63,569 | 202,904 | 749,9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91 | 44,898 | 149,682 | 1,819,697 | 132,924 | 2,148,092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68,312 | 241,742 | 603,923 | 2,520,820 | 431,921 | 3,866,718 | ||
합 계 | 6,954,308 | 13,991,978 | 12,898,589 | 9,145,578 | 1,427,797 | 44,418,250 | ||
부채 | 예수부채 | 9,165,516 | 6,160,560 | 15,995,972 | 7,281,862 | 87,622 | 38,691,532 | |
차입부채 | 656,843 | 469,068 | 276,874 | 517,183 | 209,745 | 2,129,713 | ||
발행사채 | 167,327 | 346,070 | 571,620 | 756,909 | 158,130 | 2,000,056 | ||
합 계 | 9,989,686 | 6,975,698 | 16,844,466 | 8,555,954 | 455,497 | 42,821,301 | ||
전 기 말 |
자산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673,915 | 10,921,619 | 12,059,514 | 4,799,703 | 691,691 | 34,146,442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819 | - | - | 327 | 225,380 | 231,52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7,013 | 222,553 | 629,893 | 1,429,553 | 93,806 | 2,402,818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30,254 | 110,990 | 450,932 | 2,478,690 | 414,861 | 3,485,727 | ||
합 계 | 5,737,001 | 11,255,162 | 13,140,339 | 8,708,273 | 1,425,738 | 40,266,513 | ||
부채 | 예수부채 | 8,707,790 | 4,921,963 | 13,865,988 | 6,839,581 | 89,418 | 34,424,740 | |
차입부채 | 690,099 | 444,420 | 287,744 | 439,447 | 157,457 | 2,019,167 | ||
발행사채 | 103,291 | 257,221 | 405,317 | 773,394 | 265,840 | 1,805,063 | ||
합 계 | 9,501,180 | 5,623,604 | 14,559,049 | 8,052,422 | 512,715 | 38,248,970 |
금리개정기일(Repricing Date)은 운용액 및 조달액이 만기일까지 기간 중에 금리변동에 따라 금리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기일을 의미합니다. 금리만기 분석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산 및 부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출채권및수취채권 중 손상 등의 사유로 이자 현금흐름이 기대되지 않는 여신의 경우 위의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환위험
환위험은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화폐성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통화별 외화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USD, 백만JPY, 백만CNY, 백만EUR, 백만원)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USD | JPY | CNY | EUR | OTH | 합계 | |||||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
당 기 말 |
자산 | 현금및예치금 | 131 | 155,296 | 3,301 | 34,009 | 28 | 5,294 | 15 | 20,168 | 10,684 | 225,452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82 | 452,435 | 7,020 | 72,323 | 12 | 2,310 | 13 | 17,786 | 1,095 | 545,949 |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 | 41 | 48,531 | - | - | - | - | - | - | - | 48,531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38 | 45,158 | - | - | - | - | - | - | - | 45,158 | ||
합 계 | 592 | 701,420 | 10,321 | 106,332 | 40 | 7,604 | 28 | 37,954 | 11,779 | 865,090 | ||
부채 | 예수부채 | 295 | 349,733 | 2,639 | 27,193 | 35 | 6,447 | 13 | 17,932 | 1,989 | 403,293 | |
차입부채 | 274 | 325,088 | 7,321 | 75,425 | 2 | 311 | 21 | 28,400 | 123 | 429,347 | ||
기타부채 | 27 | 31,423 | 356 | 3,669 | 5 | 869 | 1 | 1,028 | 102 | 37,091 | ||
합 계 | 596 | 706,244 | 10,316 | 106,287 | 42 | 7,627 | 35 | 47,360 | 2,214 | 869,731 | ||
난외 | 난외 | 153 | 181,925 | 4,350 | 44,815 | 9 | 1,764 | 12 | 15,762 | 1,302 | 245,568 | |
전 기 말 |
자산 | 현금및예치금 | 183 | 198,924 | 2,571 | 27,105 | 30 | 4,943 | 23 | 31,148 | 10,104 | 272,22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408 | 444,016 | 7,963 | 83,946 | 7 | 1,147 | 19 | 25,828 | 802 | 555,740 |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 | 29 | 31,591 | - | - | - | - | - | - | - | 31,591 | ||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금융자산 | 10 | 10,912 | - | - | - | - | - | - | - | 10,912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28 | 30,588 | - | - | - | - | - | - | - | 30,588 | ||
합 계 | 658 | 716,031 | 10,534 | 111,051 | 37 | 6,090 | 42 | 56,976 | 10,906 | 901,055 | ||
부채 | 예수부채 | 319 | 347,127 | 2,875 | 30,306 | 20 | 3,303 | 18 | 23,826 | 2,290 | 406,852 | |
차입부채 | 303 | 329,126 | 7,365 | 77,649 | 2 | 370 | 27 | 35,970 | 146 | 443,261 | ||
기타부채 | 41 | 45,027 | 305 | 3,216 | 14 | 2,415 | 3 | 3,851 | 13 | 54,522 | ||
합 계 | 663 | 721,280 | 10,545 | 111,171 | 36 | 6,088 | 48 | 63,647 | 2,449 | 904,635 | ||
난외 | 난외 | 130 | 141,408 | 493 | 5,199 | 17 | 2,909 | 16 | 21,920 | 1,711 | 173,147 |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해 만기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위험을 의미합니다.
1)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의 관리는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 상태에 대비하여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자금부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재무상태표 상의 금융부채 중 유동성위험과 관련이 있는 상품과 파생상품 등이 관리의 대상이 되며, 파생상품의 경우 예상 현금흐름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일괄 포함하여 관리되므로 계약만기 및 기대만기의 산출대상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산/부채를 계정과목별로 특성에 맞게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자산부채종합관리)계정과목 단위로 그룹화하여 다양한 만기구간별(예, 잔존만기별, 계약기간별 등) 현금흐름 보고서를 통하여 만기갭과 갭비율을 파악한 후, 기 설정된 목표비율(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상품부채의 만기분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기간별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융상품 분류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3~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 계 |
---|---|---|---|---|---|---|---|
당기말 | 예수부채 | 16,544,885 | 5,909,267 | 14,866,596 | 1,269,297 | 87,622 | 38,677,667 |
차입부채 | 656,843 | 378,395 | 307,967 | 577,018 | 209,745 | 2,129,968 | |
발행사채 | 167,327 | 346,070 | 571,620 | 756,909 | 158,130 | 2,000,056 | |
기타금융부채 | 392,539 | 1,174 | 3,712 | 8,010 | 207,694 | 613,129 | |
합 계 | 17,761,594 | 6,634,906 | 15,749,895 | 2,611,234 | 663,191 | 43,420,820 | |
전기말 | 예수부채 | 15,321,499 | 4,694,468 | 12,856,230 | 1,448,262 | 89,418 | 34,409,877 |
차입부채 | 690,099 | 363,620 | 336,986 | 471,049 | 157,457 | 2,019,211 | |
발행사채 | 103,291 | 257,221 | 405,317 | 773,394 | 265,840 | 1,805,063 | |
기타금융부채 | 475,779 | 1,230 | 3,760 | 7,499 | 212,034 | 700,302 | |
합 계 | 16,590,668 | 5,316,539 | 13,602,293 | 2,700,204 | 724,749 | 38,934,453 |
3)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잔존계약만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융상품 분류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3~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 계 |
---|---|---|---|---|---|---|---|
당기말 | 파생상품부채 | 796 | 2,033 | 5,804 | 6,499 | - | 15,132 |
전기말 | 파생상품부채 | 3,525 | 2,936 | 7,195 | 7,131 | - | 20,787 |
4) 난외(지급보증 및 약정 등) 잔존 만기구조
연결회사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 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 난외항목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금융상품 분류 | 당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 | 366,732 | 299,806 |
대출약정 | 9,024,494 | 8,555,471 |
합 계 | 9,391,226 | 8,855,277 |
상기 지급보증과 대출약정은 충당부채 차감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4) 자본관리
연결회사는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적정성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10년 발표한 협약 (Basel Ⅲ)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을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을 1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연결회사의 자기자본은 크게 아래의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 보통주자본(CET1):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은행인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1): 기타기본자본은 기타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비적격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인정액, 은행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등이 포함됩니다.
- 보완자본(Tier2):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 비적격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내부프로세스 등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외부사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가중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감독당국의 최소규제기준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을 합산한 자기자본에 대비하여 BIS비율을 산출합니다.
연결회사는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적립하여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할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최소규제기준인 BIS비율 외에 내부기준을 적용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적정성의 평가는 가용자본의 규모를 경제적자본과 대비하여 산출하고, 이에 위기상황분석결과 및 추가적 자본소요항목 등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감독당국 규제대응 목적 및 내부관리 목적 모두에 대해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과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을 비교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도 자본적정성 평가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 가용자본이 부족할 경우 자기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관리하고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의 자본구성내역과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보통주자본 | 2,886,553 | 2,831,864 |
기타기본자본 | 280,715 | 312,284 |
보완자본 | 311,791 | 456,438 |
합 계 | 3,479,059 | 3,600,586 |
위험가중자산 | 21,823,593 | 20,162,226 |
자기자본비율 | 15.94% | 17.86% |
5. 영업부문
(1) 일반정보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기업부문, 일반부문, 자금시장부문, 본사및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부문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었습니다.
- | 기업: 기업영업점의 여수신, 수출입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일반: 일반영업점의 여수신, 수출입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자금시장부문: 자금관리 및 운용, 트레이딩 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익성을 창출합니다. |
- | 본사및기타부문: 위의 보고부문을 제외한 기타조직으로 구성됩니다. |
(2) 부문정보의 측정
영업부문 공시 정보는 각 부문들의 실적 정보와 재무제표 상 실적 간의 조정 내역을 포함하며 공시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문별 손익, 자산 및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고부문 간의 내부 거래로 인한 내부수익/비용의 경우, 내부이자수익/비용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FTP(Fund Transfer Pricing)에 의해서 결정되며,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은 내부비이자수익/비용은 보고부문간 상호 합의된 배분 비율 또는 전행적으로결정된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영업부문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업 | 일반 | 자금시장 | 본사/기타 | 보고부문합계 | 조 정 | 합 계 |
---|---|---|---|---|---|---|---|
자산 | 18,990,006 | 14,107,530 | 7,625,168 | 7,552,214 | 48,274,918 | (1,646,106) | 46,628,812 |
부채 | 26,032,614 | 10,606,434 | 1,844,010 | 6,273,775 | 44,756,833 | (1,646,174) | 43,110,65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업 | 일반 | 자금시장 | 본사/기타 | 보고부문합계 | 조 정 | 합 계 |
---|---|---|---|---|---|---|---|
자산 | 18,062,423 | 13,437,075 | 7,154,901 | 4,866,521 | 43,520,920 | (1,375,473) | 42,145,447 |
부채 | 23,442,983 | 9,903,107 | 2,059,718 | 4,555,343 | 39,961,151 | (1,245,784) | 38,715,367 |
(4)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업 | 일반 | 자금시장 | 본사/기타 | 보고부문합계 | 조 정 | 합 계 |
---|---|---|---|---|---|---|---|
순이자이익 | 452,384 | 294,340 | (78,259) | 213,666 | 882,130 | (959) | 881,171 |
비이자이익 | (24,552) | (12,965) | 30,736 | 51,788 | 45,007 | (12,184) | 32,823 |
기타비용 | 321,679 | 308,276 | 10,994 | 54,206 | 695,155 | (96,775) | 598,380 |
영업이익 | 106,153 | (26,901) | (58,517) | 211,248 | 231,983 | 83,632 | 315,615 |
영업외손익 | (41) | (148) | - | (7,285) | (7,474) | (4,806) | (12,28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6,112 | (27,049) | (58,517) | 203,963 | 224,509 | 78,826 | 303,335 |
법인세비용 | 34,478 | (8,788) | (19,014) | 66,434 | 73,110 | (329) | 72,781 |
당기순이익 | 71,634 | (18,261) | (39,503) | 137,529 | 151,399 | 79,155 | 230,554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업 | 일반 | 자금시장 | 본사/기타 | 보고부문합계 | 조 정 | 합 계 |
---|---|---|---|---|---|---|---|
순이자이익 |
412,687 | 269,446 | (68,298) | 177,159 | 790,995 | 3,576 | 794,571 |
비이자이익 |
(20,810) | (7,958) | 44,266 | 51,032 | 66,530 | (35,050) | 31,480 |
기타비용 |
311,026 | 299,000 | 11,081 | 58,141 | 679,247 | (70,958) | 608,289 |
영업이익 |
80,851 | (37,512) | (35,113) | 170,051 | 178,277 | 39,485 | 217,762 |
영업외손익 |
101 | (151) | - | 182 | 133 | (9,940) | (9,80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0,953 | (37,662) | (35,113) | 170,233 | 178,411 | 29,545 | 207,955 |
법인세비용 |
19,637 | (9,136) | (8,517) | 41,301 | 43,285 | 77 | 43,362 |
당기순이익 |
61,316 | (28,527) | (26,596) | 128,932 | 135,126 | 29,468 | 164,594 |
(5) 상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연결회사의 상품은 이자상품, 비이자상품, 기타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품 구분은 공시계정 정의 시에 고려되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상품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6)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 및 전기에 연결회사의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의 다른 고객은 없습니다.
(7) 지역에 대한 정보
연결회사는 해외부문 및 해외점포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6. 현금및예치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 | 174,623 | 184,030 |
외국통화 | 26,938 | 22,093 |
요구불예금 | 141,136 | 218,027 |
합 계 | 342,697 | 424,150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치금 | 1,544,111 | 1,223,335 |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 1,343,158 | 1,222,44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651 | 638 |
기타 원화예치금 | 200,302 | 251 |
외화예치금 | 58,851 | 35,276 |
외화타점예치금 | 58,851 | 35,276 |
합 계 | 1,602,962 | 1,258,611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사유 |
---|---|---|---|
원화예치금 | 1,343,409 | 1,222,697 | |
한국은행 | 1,343,158 | 1,222,446 | 한국은행법 제55조 |
증권거래소 | 251 | 251 | 손해배상공동기금 등 |
외화예치금 | 58,851 | 35,276 | |
한국은행 | 58,851 | 35,276 | 한국은행법 제55조 |
합 계 | 1,402,260 | 1,257,973 |
(4) 당기 및 전기 중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증가 | 9,488 | 8,448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 1,266 | 1,875 |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증가 | 218 | 10,701 |
(5)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변동 | 비현금거래 변동 | 당기말 | |
---|---|---|---|---|---|
환율변동 | 기타 | ||||
차입부채 | 1,996,845 | 101,210 | 4,996 | 113 | 2,103,164 |
발행사채 | 1,679,152 | 223,647 | - | 462 | 1,903,261 |
리스부채 | 14,413 | (8,689) | - | 8,624 | 14,348 |
합 계 | 3,690,410 | 316,168 | 4,996 | 9,199 | 4,020,773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변동 | 비현금거래 변동 | 전기말 | |
---|---|---|---|---|---|
환율변동 | 기타 | ||||
차입부채 | 1,772,088 | 247,315 | (22,606) | 48 | 1,996,845 |
발행사채 | 1,429,021 | 249,653 | - | 478 | 1,679,152 |
리스부채 | 15,791 | (8,280) | - | 6,902 | 14,413 |
합 계 | 3,216,900 | 488,688 | (22,606) | 7,428 | 3,690,410 |
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유가증권 | ||
국공채 | 4,105 | 1,114 |
금융채 | 10,051 | 13,077 |
회사채 | 18,524 | 27,609 |
기업어음(CP) | 34,920 | 22,180 |
지분증권 | 11,600 | 12,206 |
수익증권 | 478,699 | 237,806 |
기타증권 | 209,895 | 202,159 |
합 계 | 767,794 | 516,151 |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상각후원가 | 미실현이익 | 미실현손실 | 공정가액 |
---|---|---|---|---|
원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954,948 | 21,314 | (32,798) | 1,943,464 |
원화채무증권 | 1,940,244 | 694 | (27,231) | 1,913,707 |
국공채 | 1,149,999 | 536 | (16,528) | 1,134,007 |
금융채 | 229,482 | 90 | (3,199) | 226,373 |
회사채 | 560,763 | 68 | (7,504) | 553,327 |
원화지분증권(*) | 14,704 | 20,620 | (5,567) | 29,757 |
원화상장주식 | - | 12 | - | 12 |
원화비상장주식 | 13,714 | 20,608 | (5,557) | 28,765 |
출자금 | 990 | - | (10) | 980 |
대여유가증권 | 149,388 | - | (1,446) | 147,942 |
국공채 | 149,388 | - | (1,446) | 147,942 |
합 계 | 2,104,336 | 21,314 | (34,244) | 2,091,406 |
(*) 상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상각후원가 | 미실현이익 | 미실현손실 | 공정가액 |
---|---|---|---|---|
원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172,617 | 26,510 | (7,521) | 2,191,606 |
원화채무증권 | 2,157,913 | 7,612 | (3,769) | 2,161,756 |
국공채 | 1,012,153 | 4,275 | (2,179) | 1,014,249 |
금융채 | 380,057 | 1,216 | (496) | 380,777 |
회사채 | 765,703 | 2,121 | (1,094) | 766,730 |
원화지분증권(*) | 14,704 | 18,898 | (3,752) | 29,850 |
원화상장주식 | - | 8 | - | 8 |
원화비상장주식 | 13,714 | 18,890 | (3,742) | 28,862 |
출자금 | 990 | - | (10) | 980 |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883 | 29 | - | 10,912 |
외화채무증권 | 10,883 | 29 | - | 10,912 |
대여유가증권 | 149,937 | 580 | - | 150,517 |
국공채 | 109,929 | 425 | - | 110,354 |
금융채 | 40,008 | 155 | - | 40,163 |
합 계 | 2,333,437 | 27,119 | (7,521) | 2,353,035 |
(*) 상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1,204 | - | - | 1,20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405) | - | - | (405) |
계 | 799 | - | - | 79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160 | - | - | 160 |
기말 대손충당금 | 959 | - | - | 959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444 | - | - | 44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201) | - | - | (201) |
계 | 243 | - | - | 243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961 | - | - | 961 |
기말 대손충당금 | 1,204 | - | - | 1,204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2,323,185 | - | - | 2,323,185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030,788 | - | - | 1,030,788 |
상환/처분 | (1,265,050) | - | - | (1,265,050) |
공정가치평가손익 | (27,581) | - | - | (27,581) |
유효이자 상각액 | 307 | - | - | 307 |
기말 장부가액 | 2,061,649 | - | - | 2,061,649 |
(*) 기타 증감액은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2,330,145 | - | - | 2,330,145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663,168 | - | - | 1,663,168 |
상환/처분 | (1,669,279) | - | - | (1,669,279) |
공정가치평가손익 | 2,245 | - | - | 2,245 |
유효이자 상각액 | (2,347) | - | - | (2,347) |
기타 증감액(*) | (747) | - | - | (747) |
기말 장부가액 | 2,323,185 | - | - | 2,323,185 |
(*) 기타 증감액은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9.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28,669 | 3,274,435 |
국공채 | 1,391,312 | 1,223,712 |
금융채 | 110,029 | 130,211 |
회사채 | 2,127,328 | 1,920,512 |
외화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5,110 | 30,588 |
외화채권 | 45,110 | 30,588 |
대여유가증권 | 9,807 | - |
국공채 | 9,807 | - |
대손충당금 | (3,024) | (2,089) |
합 계 | 3,680,562 | 3,302,934 |
(2)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2,089 | - | - | 2,089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계 | 2,089 | - | - | 2,08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935 | - | - | 935 |
기말 대손충당금 | 3,024 | - | - | 3,024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750 | - | - | 750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계 | 750 | - | - | 750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1,339 | - | - | 1,339 |
기말 대손충당금 | 2,089 | - | - | 2,089 |
(3)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3,305,024 | - | - | 3,305,02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971,836 | - | - | 971,836 |
상환/처분 | (602,198) | - | - | (602,198) |
유효이자상각액 | 5,283 | - | - | 5,283 |
기타 | 3,641 | - | - | 3,641 |
기말 장부가액 | 3,683,586 | - | - | 3,683,586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3,038,694 | - | - | 3,038,69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014,128 | - | - | 1,014,128 |
처분/상환 | (750,570) | - | - | (750,570) |
유효이자상각액 | 4,175 | - | - | 4,175 |
기타 | (1,404) | - | - | (1,404) |
기말 장부가액 | 3,305,023 | - | - | 3,305,023 |
10.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36,894,597 | 33,323,103 |
이연대출부대손익 |
47,363 | 44,760 |
대손충당금 | (250,201) | (244,106) |
소 계 | 36,691,759 | 33,123,757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89 | 2,324 |
수취채권 | 531,239 | 384,756 |
대손충당금 | (1,882) | (1,776) |
소 계 | 529,357 | 382,980 |
합 계 | 37,223,505 | 33,509,061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금 | 35,935,103 | 32,345,447 |
외화대출금 | 194,273 | 194,700 |
내국수입유산스 | 191,292 | 148,936 |
신용카드채권 | 317,278 | 300,895 |
매입외환 | 44,738 | 39,424 |
대지급금 | 396 | 1,581 |
사모사채 | 5,649 | 5,000 |
콜론 | 100,768 | 152,320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05,100 | 134,800 |
이연대출부대손익 | 47,363 | 44,760 |
대출채권대손충당금 | (250,201) | (244,106) |
합 계 | 36,691,759 | 33,123,757 |
(3)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82,618 | 81,067 | 82,198 | 245,883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964 | (14,693) | (27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211) | 9,097 | (886)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2,087) | (50,760) | 72,847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58,851) | (58,851)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66,621) | (66,621)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8,620 | 18,620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222) | (222) |
기타 | 1,402 | - | (4,289) | (2,887) |
계 | 68,686 | 24,711 | 42,525 | 135,922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20,876 | 56,189 | 39,096 | 116,161 |
기말 대손충당금 | 89,562 | 80,900 | 81,621 | 252,083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84,541 | 60,088 | 94,429 | 239,058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014 | (9,449) | (56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227) | 11,078 | (85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7,146) | (48,420) | 75,566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59,197) | (59,197)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62) | (70,757) | (70,819)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4,186 | 14,186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211) | (211) |
기타(주1) | - | - | (19,121) | (19,121) |
계 | 57,182 | 13,235 | 33,479 | 103,896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25,436 | 67,832 | 48,719 | 141,987 |
기말 대손충당금 | 82,618 | 81,067 | 82,198 | 245,883 |
(주1)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감소 12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29,600,929 | 3,912,700 | 238,990 | 33,752,619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63,919 | (1,262,169) | (1,75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04,941) | 1,609,722 | (4,78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0,731) | (58,482) | 149,213 |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상각 | - | - | (58,851) | (58,851)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매각 | - | - | (181,131) | (181,131)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순증감 | 4,172,260 | (304,656) | 92,958 | 3,960,562 |
기말 장부가액 | 33,341,436 | 3,897,115 | 234,648 | 37,473,199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28,300,113 | 2,947,188 | 274,914 | 31,522,215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741,389 | (739,153) | (2,23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59,297) | 1,762,641 | (3,34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39,065) | (183,980) | 323,045 |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상각 | - | - | (59,196) | (59,196)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매각 | - | (170) | (228,126) | (228,296)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순증감 | 2,457,789 | 126,174 | (66,067) | 2,517,896 |
기말 장부가액 | 29,600,929 | 3,912,700 | 238,990 | 33,752,619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89 | 2,324 |
사모사채 | 2,389 | 2,324 |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미수금 | 45,417 | 53,021 |
미수수익 | 108,570 | 121,341 |
전신전화가입권과 보증금 | 145,436 | 154,777 |
기타자산 | 238,151 | 63,455 |
현재가치할인차금 | (6,335) | (7,838) |
대손충당금 | (1,882) | (1,776) |
합 계 | 529,357 | 382,980 |
(7) 이연대출부대손익 변동내용
당기 및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손익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173) | - | (149) | (24) |
이연대출부대비용 | 44,933 | 31,676 | 29,222 | 47,387 |
합 계 | 44,760 | 31,676 | 29,073 | 47,363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325) | (330) | (482) | (173) |
이연대출부대비용 | 44,752 | 26,614 | 26,433 | 44,933 |
합 계 | 44,427 | 26,284 | 25,951 | 44,760 |
1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945,659 | 1,945,659 | 1,682,761 | 1,682,76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67,794 | 767,794 | 516,151 | 516,1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91,406 | 2,091,406 | 2,353,035 | 2,353,03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0,562 | 3,657,820 | 3,302,934 | 3,347,69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223,505 | 37,589,350 | 33,509,061 | 34,005,275 |
파생상품자산 | 16,831 | 16,831 | 20,944 | 20,944 |
금융자산 합계 | 45,725,757 | 46,068,860 | 41,384,886 | 41,925,860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38,379,064 | 38,351,193 | 34,197,161 | 34,210,586 |
차입부채 | 2,103,164 | 2,093,713 | 1,996,845 | 2,007,011 |
사채 | 1,903,260 | 1,902,254 | 1,679,152 | 1,703,174 |
파생상품부채 | 15,132 | 15,132 | 20,787 | 20,787 |
기타금융부채(주1) | 598,175 | 598,159 | 685,281 | 685,281 |
금융부채 합계 | 42,998,795 | 42,960,451 | 38,579,226 | 38,626,839 |
(주1) 기타금융부채 중 리스부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연결회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방법 및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측정방법 | 투입변수 |
---|---|---|
유가증권 | 국공채와 상장주식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서산출된 평가금액을 사용하거나 연결회사의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사용 | 무위험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시장위험프리미엄,기업베타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 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산출된 평가금액을 사용하거나 연결회사의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사용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변동성, 환율, 주가 등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 다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 무위험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중도상환율 |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 |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는 연결회사가 발행한 은행채의 수익률을 이용한 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 다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
발행사채 | 발행사채는 스왑이자율을 이용한 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공정가치를산출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191 | 258,908 | 504,695 | 767,794 |
채무증권: | 4,105 | 63,495 | - | 67,600 |
국공채 | 4,105 | - | - | 4,105 |
금융채 | - | 10,051 | - | 10,051 |
회사채 | - | 18,524 | - | 18,524 |
기업어음(CP) |
- | 34,920 | - | 34,920 |
지분증권 | 86 | - | 11,514 | 11,600 |
수익증권 | - | 195,413 | 283,286 | 478,699 |
기타증권 | - | - | 209,895 | 209,895 |
파생상품자산: | - | 15,968 | 863 | 16,831 |
이자율관련 | - | 30 | - | 30 |
통화관련 | - | 15,938 | - | 15,938 |
주식관련 | - | - | 863 | 8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69,389 | 892,272 | 29,745 | 2,091,406 |
채무증권: | 1,021,435 | 892,272 | - | 1,913,707 |
국공채 | 1,021,435 | 112,572 | - | 1,134,007 |
금융채 | - | 226,373 | - | 226,373 |
회사채 | - | 553,327 | - | 553,327 |
지분증권 | 12 | - | 29,745 | 29,757 |
대여유가증권: | 147,942 | - | - | 147,942 |
국공채 | 147,942 | - | - | 147,942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2,389 | 2,389 |
사모사채 | - | - | 2,389 | 2,389 |
합 계 | 1,173,580 | 1,167,148 | 537,692 | 2,878,420 |
금융부채: | - | |||
파생상품부채: | - | 15,132 | - | 15,132 |
통화관련 | - | 15,132 | - | 15,132 |
합 계 | - | 15,132 | - | 15,13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306 | 98,926 | 415,919 | 516,151 |
채무증권: | 1,114 | 62,866 | - | 63,980 |
국공채 | 1,114 | - | - | 1,114 |
금융채 | - | 13,077 | - | 13,077 |
회사채 | - | 27,609 | - | 27,609 |
기업어음(CP) |
- | 22,180 | - | 22,180 |
지분증권 | 192 | - | 12,014 | 12,206 |
수익증권 | - | 36,060 | 201,746 | 237,806 |
기타증권 | - | - | 202,159 | 202,159 |
파생상품자산: | - | 20,944 | - | 20,944 |
이자율관련 | - | 43 | - | 43 |
통화관련 | - | 20,901 | - | 20,9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12,498 | 1,410,694 | 29,843 | 2,353,035 |
채무증권: | 802,136 | 1,370,532 | - | 2,172,668 |
국공채 | 802,136 | 212,112 | - | 1,014,248 |
금융채 | - | 380,777 | - | 380,777 |
회사채 | - | 766,731 | - | 766,731 |
외화채권 |
- | 10,912 | - | 10,912 |
지분증권 | 8 | - | 29,843 | 29,851 |
대여유가증권: | 110,354 | 40,162 | - | 150,516 |
국공채 | 110,354 | - | - | 110,354 |
금융채 | - | 40,162 | - | 40,162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2,324 | 2,324 |
사모사채 | - | - | 2,324 | 2,324 |
합 계 | 913,804 | 1,530,564 | 448,086 | 2,892,454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20,787 | - | 20,787 |
통화관련 | - | 20,787 | - | 20,787 |
합 계 | - | 20,787 | - | 20,787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63,495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195,413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
파생상품 | 15,968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892,272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파생상품 | 15,132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62,866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36,060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
파생상품 | 20,944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410,694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파생상품 | 20,787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1,514 |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 17.07% 성장률 : 1.00% 변동성 : 27.32%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83,286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2.05%~17.22% 변동성 : 14.63%~23.49% 성장률: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09,895 | 순자산가치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3.15%~21.92% 변동성 : 16.98%~27.73% 청산가치: 0.00% 성장률 :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 | 863 | 이항모형 | 변동성 : 27.32%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9,745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할인율: 10.81% ~ 17.26% 변동성: 18.94%~27.73% 성장율: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사모사채 | 2,389 |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 25.49%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2,014 | 현금흐름할인모형 | 할인율 : 19.05% 성장률 :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01,746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1.9%~17.02% 변동성 : 24.13%~35.62%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02,159 | 순자산가치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3.22%~16.6% 변동성 : 0.98%~44.1% 청산가치: 0.00% 성장률 :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9,843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할인율: 10.24% ~ 13.30% 성장률: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사모사채 | 2,324 |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 22.11%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3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손익인식부분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161 | (141) | - | - |
지분증권(주2) | 70 | (57) | - | - |
기타증권(주3) | 91 | (84) | - | - |
파생상품자산(주4) | 4 | (2)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1,524 | (1,195) |
지분증권(주2) | - | - | 1,524 | (1,195)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160 | (129) | - | - |
사모사채(주4) | 160 | (129) | - | - |
합 계 | 325 | (272) | 1,524 | (1,195) |
(주1)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감도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2)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손익인식부분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127 | (110) | - | - |
지분증권(주2) | 106 | (91) | - | - |
기타증권(주3) | 21 | (19)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1,381 | (1,071) |
지분증권(주2) | - | - | 1,381 | (1,071)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146 | (116) | - | - |
사모사채(주4) | 146 | (116) | - | - |
합 계 | 273 | (226) | 1,381 | (1,071) |
(주1)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감도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2)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기 및 전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 초 | 당기손익(주1)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15,918 | 1,452 | - | 175,767 | (88,442) | 504,695 |
지분증권 | 12,013 | (596) | - | 397 | (300) | 11,514 |
수익증권 | 201,746 | 587 | - | 137,266 | (56,313) | 283,286 |
기타증권 | 202,159 | 1,461 | - | 38,104 | (31,829) | 209,895 |
파생상품자산 | - | (5) | - | 868 | - | 863 |
지분증권 | - | (5) | - | 868 | - | 8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9,843 | - | (97) | - | - | 29,746 |
지분증권 | 29,843 | - | (97) | - | - | 29,746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24 | 65 | - | - | - | 2,389 |
사모사채 | 2,324 | 65 | - | - | - | 2,389 |
합 계 | 448,085 | 1,512 | (97) | 176,635 | (88,442) | 537,693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 초 | 당기손익(주1)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73,278 | 3,621 | - | 96,123 | (57,103) | 415,919 |
지분증권 | 7,250 | 338 | - | 6,425 | (2,000) | 12,013 |
수익증권 | 189,096 | 2,764 | - | 55,464 | (45,577) | 201,747 |
기타증권 | 176,932 | 519 | - | 34,234 | (9,526) | 202,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1,643 | - | (1,850) | 50 | - | 29,843 |
지분증권 | 31,643 | - | (1,850) | 50 | - | 29,843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256 | 68 | - | - | - | 2,324 |
사모사채 | 2,256 | 68 | - | - | - | 2,324 |
합 계 | 407,177 | 3,688 | (1,850) | 96,173 | (57,103) | 448,086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당기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1,561 | 1,744,098 | - | 1,945,659 | 1,945,65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64,262 | 3,593,559 | - | 3,657,821 | 3,680,562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37,586,961 | 37,586,961 | 37,221,117 |
합 계 | 265,823 | 5,337,657 | 37,586,961 | 43,190,441 | 42,847,33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3,440,801 | 24,910,392 | 38,351,193 | 38,379,064 |
차입부채 | - | - | 2,093,713 | 2,093,713 | 2,103,164 |
발행사채 | - | 1,548,264 | 353,990 | 1,902,254 | 1,903,260 |
기타금융부채 | - | - | 598,159 | 598,159 | 598,175 |
합 계 | - | 14,989,065 | 27,956,254 | 42,945,319 | 42,983,66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6,123 | 1,476,638 | - | 1,682,761 | 1,682,761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2,220 | 3,295,474 | - | 3,347,694 | 3,302,935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34,002,952 | 34,002,952 | 33,506,737 |
합 계 | 258,343 | 4,772,112 | 34,002,952 | 39,033,407 | 38,492,433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2,256,465 | 21,954,121 | 34,210,586 | 34,197,161 |
차입부채 | - | - | 2,007,011 | 2,007,011 | 1,996,845 |
발행사채 | - | 1,703,174 | - | 1,703,174 | 1,679,152 |
기타금융부채 | - | - | 685,281 | 685,281 | 685,281 |
합 계 | - | 13,959,639 | 24,646,413 | 38,606,052 | 38,558,439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744,098 | DCF 모형 | 할인율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593,559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3,440,801 | DCF 모형 | 할인율 |
발행사채 | 1,548,264 | DCF 모형 | 할인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476,638 | DCF 모형 | 할인율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295,474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2,256,465 | DCF 모형 | 할인율 |
발행사채 | 1,703,174 | DCF 모형 | 할인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586,961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4,910,392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093,713 | DCF 모형 | 할인율 |
발행사채 | 353,990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금융부채 | 598,159 | DCF 모형 | 할인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002,951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1,954,121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007,011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금융부채 | 685,281 | DCF 모형 | 할인율 |
12. 금융상품의 상계 및 양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상품,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상품 총액 |
상계된 금융상품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일괄상계계약 등 | 현금담보 등 | |||||
금융자산: | ||||||
파생상품자산 | 16,831 | - | 16,831 | 24,976 | 141 | 20,677 |
미수미결제현물환 | 28,963 | - | 28,963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05,100 | - | 105,100 | 105,1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847,282 | 1,610,773 | 236,509 | - | - | 236,509 |
금융자산합계 | 1,998,176 | 1,610,773 | 387,403 | 130,076 | 141 | 257,186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5,132 | - | 15,132 | 24,976 | 245 | 18,850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28,939 | - | 28,939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180 | - | 71,180 | 71,180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1,627,395 | 1,610,773 | 16,622 | - | - | 16,622 |
금융부채합계 | 1,742,646 | 1,610,773 | 131,873 | 96,156 | 245 | 35,47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상품 총액 |
상계된 금융상품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일괄상계계약 등 | 현금담보 등 | |||||
금융자산: | ||||||
파생상품자산 | 20,944 | - | 20,944 | 37,127 | 13,303 | 18,797 |
미수미결제현물환 | 48,283 | - | 48,283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4,800 | - | 134,800 | 134,8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325,682 | 1,264,456 | 61,226 | - | - | 61,226 |
금융자산합계 | 1,529,709 | 1,264,456 | 265,253 | 171,927 | 13,303 | 80,023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0,787 | - | 20,787 | 37,127 | - | 31,970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48,310 | - | 48,310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06,218 | - | 106,218 | 106,218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1,377,044 | 1,264,455 | 112,589 | - | - | 112,589 |
금융부채합계 | 1,552,359 | 1,264,455 | 287,904 | 143,345 | - | 144,559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중 연결회사가 보유 유가증권을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여 제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양도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9,667 | 56,718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79,986 | 112,542 | |
소 계 | 109,653 | 169,260 | |
관련부채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180 | 106,218 |
2) 대여유가증권
연결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결회사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여유가증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대여처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국공채 | 147,942 | 110,354 |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예탁결제원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국공채 | 9,807 | 40,163 | 한국증권금융 |
합 계 | 157,749 | 150,517 |
3) 금융자산의 유동화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연결회사는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양도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
양도자산 | 대출채권 | 253,790 |
관련부채 | 발행사채 | 353,990 |
13. 관계기업투자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업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5.00% | 1,000 | 949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3.33% | 21,964 | 21,626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0,000 | 49,741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0,000 | 49,692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5.00% | 7,854 | 7,852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10,011 | 10,018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0,000 | 49,644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6.38% | 39,194 | 39,614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1.79% | 10,938 | 10,447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5.57% | 30,000 | 30,918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8.18% | 2,000 | 2,298 |
HDC프레스토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9.02% | 50,000 | 50,019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9.41% | 50,166 | 49,852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8.74% | 14,820 | 15,268 |
BNK멀티코어전문사모부동산제1호(재간접형)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0.00% | 15,005 | 14,870 |
BNK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0.00% | 600 | 683 |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8.30% | 2,662 | 2,679 |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7.33% | 30,000 | 29,944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2.86% | 30,000 | 29,987 |
BNK튼튼중장기1호(채권)C-i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9.30% | 25,000 | 24,915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0.00% | 10,000 | 10,056 |
합 계 | 501,214 | 501,07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업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5.00% | 700 | 672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3.97% | 25,000 | 25,663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3.33% | 23,070 | 20,862 |
미래에셋트라이엄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파생형)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9.41% | 30,000 | 30,566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0,000 | 51,452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0,000 | 51,122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5.00% | 8,295 | 8,293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10,743 | 10,877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0,000 | 50,853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6.00% | 39,194 | 39,566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1.79% | 10,938 | 10,579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9.18% | 30,000 | 30,934 |
흥국재량투자전문투자형사모증권2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2.15% | 40,000 | 40,214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2.42% | 2,000 | 2,115 |
(주)케이씨 | 제조업 | 대한민국 | 12월 | 41.69% | - | - |
합 계 | 369,940 | 373,768 |
(2)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손익 | 배당금수령 | 기타포괄손익 | 기말 |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 673 | 300 | - | (24) | - | - | 949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25,663 | - | (24,963) | (289) | (411) | - | -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20,861 | - | (1,104) | 95 | (411) | 2,185 | 21,626 |
미래에셋트라이엄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파생형) | 30,566 | - | (30,298) | (19) | (249) | - | -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51,452 | - | - | - | (1,711) | - | 49,741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51,121 | - | - | 106 | (1,535) | - | 49,692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8,294 | - | (441) | 360 | (361) | - | 7,852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10,877 | - | (732) | 1,117 | (1,244) | - | 10,018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50,854 | - | - | 18 | (1,228) | - | 49,644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39,566 | - | - | 196 | (148) | - | 39,614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10,579 | - | - | 2 | (134) | - | 10,447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30,933 | - | - | (15) | - | - | 30,918 |
흥국재량투자전문투자형사모증권2호(채권) | 40,214 | - | (39,902) | 51 | (363) | - | -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2,115 | - | - | 209 | (26) | - | 2,298 |
HDC프레스토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채권) | - | 50,000 | - | 19 | - | - | 50,019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 | 100,000 | (49,834) | (314) | - | - | 49,852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J-10호 | - | 50,000 | (49,777) | (223) | - | - | -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15,101 | (280) | 180 | (162) | 429 | 15,268 |
현대트러스트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3호(채권) | - | 50,000 | (49,717) | (283) | - | - | - |
BNK멀티코어전문사모부동산제1호(재간접형) | - | 15,005 | - | (58) | (77) | - | 14,870 |
BNK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600 | - | 83 | - | - | 683 |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 2,662 | - | 45 | (28) | - | 2,679 |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 - | 30,000 | - | (56) | - | - | 29,944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 | 30,000 | - | (13) | - | - | 29,987 |
BNK튼튼중장기1호(채권)C-i | - | 25,000 | - | (85) | - | - | 24,915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10,000 | - | 56 | - | - | 10,056 |
합계 | 373,767 | 378,668 | (247,048) | 1,158 | (8,088) | 2,614 | 501,072 |
(전기)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손익 |
배당금수령 |
기타 |
기말 |
---|---|---|---|---|---|---|---|
BNK K200인덱스증권투신(주식-파생형) | 9,090 | - | (9,090) | - | - | - | - |
BNK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15,223 | - | (14,951) | - | (272) | - | -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 197 | 500 | - | (24) | - | - | 673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25,199 | - | - | 464 | - | - | 25,663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87 | 20,750 | (836) | 818 | (483) | (2,475) | 20,861 |
미래에셋트라이엄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파생형) | - | 30,000 | - | 566 | - | - | 30,566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50,000 | - | 1,452 | - | - | 51,452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51,071 | - | - | 1,615 | (1,565) | - | 51,121 |
유리레포알파전문사모증투자신탁1호 | 40,853 | - | (41,308) | 661 | (206) | - | -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142 | 6,285 | (132) | 210 | (211) | - | 8,294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11,695 | - | (808) | 511 | (521) | - | 10,877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51,380 | - | - | 1,510 | (2,036) | - | 50,854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50,627 | - | (10,806) | 1,306 | (1,561) | - | 39,566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10,661 | - | - | (82) | - | - | 10,579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 | 30,000 | - | 933 | - | - | 30,933 |
흥국재량투자전문투자형사모증권2호(채권) | - | 40,000 | - | 214 | - | - | 40,214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 | 2,000 | - | 115 | - | - | 2,115 |
합계 | 271,225 | 179,535 | (77,931) | 10,269 | (6,855) | (2,475) | 373,768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HDC프레스토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채권)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
자산 | 3,797 | 64,893 | 239,528 | 179,104 | 31,788 | 20,289 | 199,314 | 244,794 | 48,073 | 176,965 | 6,022 | 195,864 | 259,946 |
부채 | 2 | 15 | 140,045 | 79,720 | 379 | 253 | 100,027 | 94,627 | 129 | 109,122 | 2 | 93,825 | 90,449 |
자본 | 3,795 | 64,878 | 99,483 | 99,384 | 31,409 | 20,036 | 99,287 | 150,167 | 47,944 | 67,843 | 6,020 | 102,039 | 169,497 |
영업수익 | - | 298 | 1,559 | 6,826 | 1,445 | 2,235 | 2,562 | 1,966 | 513 | 2,093 | 549 | 2,383 | 4,867 |
당기순이익 | (95) | 285 | - | 211 | 1,445 | 2,235 | 38 | 743 | 11 | (34) | 547 | 39 | (1,067) |
총포괄손익 | (95) | 4,894 | - | 211 | 1,445 | 2,235 | 38 | 743 | 11 | (34) | 547 | 39 | (1,067) |
구분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BNK멀티코어전문사모부동산제1호(재간접형) | BNK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BNK튼튼중장기1호(채권)C-i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자산 | 39,426 | 49,575 | 2,360 | 9,480 | 223,196 | 134,877 | 50,543 | 90,304 |
부채 | 15 | 7 | 83 | 13 | 113,630 | 64,906 | 5 | 40,025 |
자본 | 39,411 | 49,568 | 2,277 | 9,467 | 109,566 | 69,971 | 50,538 | 50,279 |
영업수익 | 474 | 89 | 354 | 209 | 2,434 | 1,016 | 3,723 | 2,145 |
당기순이익 | 464 | (191) | 277 | 160 | (207) | (30) | (172) | 279 |
총포괄손익 | 1,139 | (191) | 277 | 160 | (207) | (30) | (172) | 27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미래에셋트라이엄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파생형)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흥국재량투자전문투자형사모증권2호(채권)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
자산 | 2,692 | 148,776 | 62,600 | 91,318 | 272,932 | 211,958 | 33,536 | 21,778 | 201,629 | 272,405 | 48,561 | 139,214 | 426,934 | 6,705 |
부채 | 2 | 41,720 | 14 | 29,457 | 170,029 | 109,714 | 363 | 25 | 99,922 | 120,229 | 10 | 76,316 | 245,421 | 180 |
자본 | 2,690 | 107,056 | 62,586 | 61,861 | 102,903 | 102,244 | 33,173 | 21,753 | 101,707 | 152,176 | 48,551 | 62,898 | 181,513 | 6,525 |
영업수익 | - | 4,073 | - | 3,782 | 4,892 | 10,131 | - | 274 | 2,541 | 1,068 | 3 | 2,676 | 7,019 | 353 |
당기순이익 | (97) | 3,103 | 15 | 1,346 | 2,904 | 2,244 | - | 250 | 1,707 | 833 | (366) | 1,898 | 668 | 349 |
총포괄손익 | (97) | 3,103 | (7,441) | 1,346 | 2,904 | 2,244 | - | 250 | 1,707 | 833 | (366) | 1,898 | 668 | 349 |
(주1) ㈜케이씨는 자본잠식으로 인해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으며, 최근 재무제표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HDC프레스토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채권) |
---|---|---|---|---|---|---|---|---|---|---|---|---|
관계기업 기말 순자산(A) | 3,795 | 64,878 | 99,483 | 99,384 | 31,409 | 20,036 | 99,287 | 150,167 | 47,944 | 67,843 | 6,020 | 102,039 |
보유 지분율(B) | 25.00% | 33.33% | 50.00% | 50.00% | 25.00% | 50.00% | 50.00% | 26.38% | 21.79% | 45.57% | 38.18% | 49.02% |
순자산 지분금액(AXB) | 949 | 21,626 | 49,741 | 49,692 | 7,852 | 10,018 | 49,644 | 39,614 | 10,447 | 30,918 | 2,298 | 50,019 |
기말 장부금액 | 949 | 21,626 | 49,741 | 49,692 | 7,852 | 10,018 | 49,644 | 39,614 | 10,447 | 30,918 | 2,298 | 50,019 |
구분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BNK멀티코어전문사모부동산제1호(재간접형) | BNK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BNK튼튼중장기1호(채권)C-i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관계기업 기말 순자산(A) | 169,497 | 39,411 | 49,568 | 2,277 | 9,467 | 109,566 | 69,971 | 50,538 | 50,279 |
보유 지분율(B) | 29.41% | 38.74% | 30.00% | 30.00% | 28.30% | 27.33% | 42.86% | 49.30% | 20.00% |
순자산 지분금액(AXB) | 49,852 | 15,268 | 14,870 | 683 | 2,679 | 29,944 | 29,987 | 24,915 | 10,056 |
기말 장부금액 | 49,852 | 15,268 | 14,870 | 683 | 2,679 | 29,944 | 29,987 | 24,915 | 10,05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미래에셋트라이엄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파생형)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흥국재량투자전문투자형사모증권2호(채권)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
관계기업 기말 순자산(A) | 2,690 | 107,057 | 62,586 | 61,862 | 102,904 | 102,244 | 33,173 | 21,753 | 101,707 | 152,175 | 48,551 | 62,898 | 181,513 | 6,524 |
보유 지분율(B) | 25.00% | 23.97% | 33.33% | 49.41% | 50.00% | 50.00% | 25.00% | 50.00% | 50.00% | 26.00% | 21.79% | 49.18% | 22.15% | 32.42% |
순자산 지분금액(AXB) | 672 | 25,663 | 20,862 | 30,566 | 51,452 | 51,122 | 8,293 | 10,877 | 50,853 | 39,566 | 10,579 | 30,933 | 40,214 | 2,115 |
기말 장부금액 | 672 | 25,663 | 20,862 | 30,566 | 51,452 | 51,122 | 8,293 | 10,877 | 50,853 | 39,566 | 10,579 | 30,933 | 40,214 | 2,115 |
14. 투자부동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20,913 | - | 20,913 |
건물 | 13,314 | (3,267) | 10,047 |
합 계 | 34,227 | (3,267) | 30,96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20,324 | - | 20,324 |
건물 | 12,361 | (2,715) | 9,646 |
합 계 | 32,685 | (2,715) | 29,970 |
(2)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주1) | 감가상각 | 당기말 |
---|---|---|---|---|---|---|
토지 | 20,324 | - | - | 589 | - | 20,913 |
건물 | 9,646 | - | - | 736 | (335) | 10,047 |
합 계 | 29,970 | - | - | 1,325 | (335) | 30,960 |
(주1) |
유형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주1) | 감가상각 | 전기말 |
---|---|---|---|---|---|---|
토지 | 20,324 | - | - | - | - | 20,324 |
건물 | 9,702 | - | - | 276 | (332) | 9,646 |
합 계 | 30,026 | - | - | 276 | (332) | 29,970 |
(주1) |
유형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입니다. |
(3)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토지 | 27,476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 |
건물 | 10,646 | 원가법 |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 |
합 계 | 38,122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연결회사와 독립된 평가인인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평가인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평가금액에는 일부 자가사용분에 대한 평가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각 187백만원 및 203백만원입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은 각각 365백만원 및 374백만원입니다.
(5)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부금액 4,260백만원 및 4,166백만원의 토지와 건물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5.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89,559 | - | 89,559 |
업무용건물 | 160,965 | (28,357) | 132,608 |
업무용동산 | 120,830 | (88,865) | 31,965 |
임차점포시설물 | 38,660 | (35,496) | 3,164 |
사용권자산 | 38,889 | (18,709) | 20,180 |
합 계 | 448,903 | (171,427) | 277,47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89,728 | - | 89,728 |
업무용건물 | 124,758 | (25,243) | 99,515 |
업무용동산 | 117,377 | (90,445) | 26,932 |
임차점포시설물 | 40,941 | (35,800) | 5,141 |
건설중인자산 | 19,082 | - | 19,082 |
사용권자산 | 36,220 | (14,053) | 22,167 |
합 계 | 428,106 | (165,541) | 262,565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 | 취득(주1) | 처분 | 대체(주2)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89,728 | 22 | (83) | (108) | - | 89,559 |
업무용건물 | 99,515 | 2,423 | (102) | 34,151 | (3,379) | 132,608 |
업무용동산 | 26,932 | 14,388 | (37) | - | (9,318) | 31,965 |
임차점포시설물 | 5,141 | 668 | (106) | - | (2,539) | 3,164 |
건설중인자산 | 19,082 | 16,285 | - | (35,367) | - | - |
사용권자산 | 22,167 | 11,199 | (1,250) | - | (11,936) | 20,180 |
합 계 | 262,565 | 44,985 | (1,578) | (1,324) | (27,172) | 277,476 |
(주1) |
사용권자산 취득액 중 41백만원은 복구충당부채 전입에 따른 증가입니다. |
(주2) | 대체액 1,324백만원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 | 취득(주1) | 처분 | 대체(주2)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89,360 | 23 | (622) | 967 | - | 89,728 |
업무용건물 | 95,959 | 1,475 | (1,573) | 6,787 | (3,133) | 99,515 |
업무용동산 | 23,318 | 13,470 | (71) | - | (9,785) | 26,932 |
임차점포시설물 | 7,383 | 1,110 | (75) | - | (3,277) | 5,141 |
건설중인자산 | 10,181 | 27,860 | - | (18,959) | - | 19,082 |
사용권자산 | 25,040 | 12,034 | (3,586) | - | (11,321) | 22,167 |
합 계 | 251,241 | 55,972 | (5,927) | (11,205) | (27,516) | 262,565 |
(주1) |
사용권자산 취득액 중 145백만원은 복구충당부채 전입에 따른 증가입니다. |
(주2) | 대체액 중 276백만원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금액이며, 10,930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
(3)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부금액 18,863백만원 및 18,371백만원의 토지와 건물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6. 리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부동산 | 차량 | 기타(*2) | 합계 |
---|---|---|---|---|
사용권자산의 원가(*1) | 31,748 | 6,784 | 357 | 38,889 |
감가상각누계액 | (15,042) | (3,482) | (185) | (18,709)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16,706 | 3,302 | 172 | 20,180 |
(*1)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2) | 기타는 브랜드제휴 ATM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전기말)
구분 | 부동산 | 차량 | 기타(*2) | 합계 |
---|---|---|---|---|
사용권자산의 원가(*1) | 30,922 | 4,558 | 740 | 36,220 |
감가상각누계액 | (11,807) | (2,144) | (101) | (14,052)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19,115 | 2,414 | 639 | 22,168 |
(*1)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2) | 기타는 브랜드제휴 ATM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리스부채(*) |
14,348 |
14,413 |
(*) | 기말재무상태표의 '기타금융부채'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하지 않은 리스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700 | 1,174 | 3,712 | 8,010 | 1,235 | 14,83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672 | 1,230 | 3,760 | 7,499 | 1,791 | 14,951 |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8,791 | 1,463 | 1,682 | 11,936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83 | 52 | 2 | 237 |
소액리스에서 발생한 리스료 | - | - | 560 | 560 |
합계 | 8,974 | 1,515 | 2,244 | 12,733 |
주) 당기 중 연결회사가 전대리스를 통해 인식한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
주) 당기 중 리스계약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9,249백만원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8,846 | 1,417 | 1,058 | 11,321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15 | 52 | 4 | 271 |
소액리스에서 발생한 리스료 | - | - | 418 | 418 |
합계 | 9,061 | 1,469 | 1,480 | 12,010 |
주) 전기 중 연결회사가 전대리스를 통해 인식한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
주) 전기 중 리스계약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8,699백만원입니다. |
17.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개발비 | 117,936 | (96,637) | - | 21,299 |
소프트웨어 | 55,263 | (45,707) | - | 9,556 |
산업재산권 | 52 | (52) | - | - |
기타무형자산 | 28,688 | (18,283) | - | 10,405 |
회원권 | 8,186 | - | - | 8,186 |
취득중인자산 | 1,616 | - | - | 1,616 |
합 계 | 211,741 | (160,679) | - | 51,06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개발비 | 107,421 | (87,968) | - | 19,453 |
소프트웨어 | 54,299 | (43,836) | - | 10,463 |
산업재산권 | 52 | (51) | - | 1 |
기타무형자산 | 28,656 | (11,820) | - | 16,836 |
회원권 | 8,186 | - | - | 8,186 |
취득중인자산 | 3,268 | - | - | 3,268 |
합 계 | 201,882 | (143,675) | - | 58,207 |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취득 | 처분 | 상각액 | 대체 | 기말 |
---|---|---|---|---|---|---|
개발비 | 19,453 | 590 | - | (8,668) | 9,924 | 21,299 |
소프트웨어 | 10,463 | 3,827 | - | (4,734) | - | 9,556 |
산업재산권 | 1 | - | - | (1) | - | - |
기타무형자산 | 16,836 | 197 | - | (6,628) | - | 10,405 |
회원권 | 8,186 | - | - | - | - | 8,186 |
취득중인자산 | 3,268 | 8,272 | - | - | (9,924) | 1,616 |
합 계 | 58,207 | 12,886 | - | (20,031) | - | 51,06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액 | 대체(주1) | 기말 |
---|---|---|---|---|---|---|
개발비 | 18,491 | 688 | - | (8,088) | 8,362 | 19,453 |
소프트웨어 | 10,297 | 4,850 | - | (4,684) | - | 10,463 |
산업재산권 | 5 | - | - | (4) | - | 1 |
기타무형자산 | 8,694 | 14,870 | - | (6,728) | - | 16,836 |
회원권 | 8,186 | - | - | - | - | 8,186 |
취득중인자산 | - | 700 | - | 2,568 | 3,268 | |
합 계 | 45,673 | 21,108 | - | (19,504) | 10,930 | 58,207 |
(주1) |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된 금액입니다. |
18.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14 | 354 |
선급비용 | 12,575 | 9,072 |
기타 | 14,531 | 10,857 |
합 계 | 27,120 | 20,283 |
19. 담보제공자산 및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중인 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사유 | 당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유가증권 국공채등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외화차입 | 23,997 |
노무라금융투자 | 기관간RP | 29,667 | ||
한국은행 | 한은결제 | 152,180 | ||
한국예탁결제원 | 대고객RP 등 | 5,624 |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외 | CSA계약마진콜 | 10,373 | ||
합 계 | 221,841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원화유가증권 국공채등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외 | 외화차입 | 68,954 |
한국예탁결제원 등 | 대고객RP 등 | 79,986 | ||
한국은행 | 한은결제 | 913,493 | ||
유진투자선물㈜ 외 | 선물대용 | 4,941 | ||
(주)한국씨티은행 외 | CSA계약마진콜 | 6,380 | ||
㈜부산은행 | 파생거래 | 4,924 | ||
합 계 | 1,078,67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사유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유가증권 국공채등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외 | 외화차입 | 66,718 |
노무라금융투자 외 | 기관간RP | 36,382 | ||
한국은행 | 한은결제 | 392,189 | ||
한국예탁결제원 | 대고객RP 등 | 21,339 | ||
합 계 | 516,628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원화유가증권 국공채등 |
기업은행 외 | 외화차입 | 72,375 |
한국예탁결제원 등 | 대고객RP | 112,542 | ||
한국은행 | 한은결제 | 572,124 | ||
유진투자선물(주) | 선물대용 | 2,941 | ||
㈜부산은행 | 파생거래 | 4,893 | ||
합 계 | 764,875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중인 자산은 없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의 담보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명 | 장부금액 | 채권최고액 |
---|---|---|---|
유형자산 | 토지 | 8,412 | 250 |
건물 | 10,451 | ||
합 계 | 18,863 | ||
투자부동산 | 토지 | 2,419 | |
건물 | 1,841 | ||
합 계 | 4,26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명 | 장부금액 | 채권최고액 |
---|---|---|---|
유형자산 | 토지 | 8,451 | 250 |
건물 | 9,920 | ||
합 계 | 18,371 | ||
투자부동산 | 토지 | 2,380 | |
건물 | 1,786 | ||
합 계 | 4,166 |
20. 예수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 유형별 예수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수금: | 34,898,505 | 31,960,589 |
이자부 | 6,518,734 | 5,691,410 |
무이자부 | 169,376 | 171,956 |
원화기한부예금 | 28,157,459 | 26,042,282 |
상호부금 | 3,092 | 3,587 |
금전신탁 | 49,844 | 51,354 |
양도성예금증서 | 3,077,265 | 1,829,720 |
외화예수금: | 403,294 | 406,852 |
이자부 | 394,148 | 402,379 |
무이자부 | 9,146 | 4,473 |
합 계 | 38,379,064 | 34,197,161 |
21.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요 차입처 | 평균 이자율(%) |
금액 | 주요 차입처 | 평균 이자율(%) |
금액 | |
원화차입금 | 1,611,420 | 1,466,849 | ||||
한은차입금 | 한국은행 | 0.25 | 594,439 | 한국은행 | 0.33 | 555,527 |
재정자금차입금 | 에너지관리공단 등 | 0.60 | 183,908 | 에너지관리공단 등 | 0.61 | 176,754 |
기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0.91 | 833,073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1.05 | 734,568 |
외화차입금 | 408,744 | 415,850 | ||||
외화차입금 |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등 | 0.31 | 361,323 | 기업은행 등 | 0.62 | 372,330 |
역외외화차입금 | UNITED OVERSEAS BANK | 1.00 | 47,420 | COMERZ BANK | 1.52 | 43,52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180 | 106,218 | ||||
기관간 | 노무라금융투자 등 | 0.45 | 20,605 | 노무라금융투자 등 | 0.46 | 27,411 |
대고객 | 고객 | 1.25 | 50,575 | 고객 | 1.67 | 78,807 |
매출어음 | 0.72 | 10,427 | 0.86 | 8,040 | ||
기타차입금 | 1,394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 | (112) | ||||
합 계 | 2,103,164 | 1,996,845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발행사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이자율(%) | 금액 | 이자율(%) | 금액 | |
일반사채 | 0.89~2.55 | 1,103,990 | 0.83~2.51 | 880,000 |
후순위채 | 3.18~4.18 | 800,000 | 3.18~4.18 | 8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730) | (848) | ||
합 계 | 1,903,260 | 1,679,152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타금융기관 차입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한국은행 | 일반은행 | 기 타 | 합 계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20,605 | 20,605 |
원화차입금 | 594,439 | 261,964 | - | 856,403 |
외화차입금 | - | 408,743 | - | 408,743 |
합 계 | 594,439 | 670,707 | 20,605 | 1,285,75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한국은행 | 일반은행 | 기 타 | 합 계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27,411 | 27,411 |
원화차입금 | 555,527 | 246,080 | - | 801,607 |
외화차입금 | - | 415,850 | - | 415,850 |
합 계 | 555,527 | 661,930 | 27,411 | 1,244,868 |
22. 퇴직급여제도
(1) 연결회사의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연금제도의 대부분은 최종임금기준 연금제도입니다. 동 연금제도는 종업원의 일생에 걸쳐 보장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 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연금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유의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변동성 | 확정급여채무는 우량회사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외적립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원금보장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외적립자산의 성과가 할인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 |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채무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
물가상승 위험 | 대부분의 확정급여채무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인식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외적립자산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고정이자율 채무상품) 관련성이 적습니다(지분상품).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제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A) | 242,388 | 239,191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B) | (247,502) | (193,141) |
순확정급여부채(자산)(A+B) | (5,114) | 46,050 |
(4)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239,191 | 221,703 |
당기근무원가 | 21,859 | 24,850 |
이자비용 | 5,882 | 5,161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요소 | (9,232) | (2,901)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7 | 2,818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12,642) | (2,843) |
경험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 | 3,403 | (2,876) |
퇴직급여 지급액 | (15,918) | (9,686) |
기타증감내역 | 606 | 64 |
기말금액 | 242,388 | 239,191 |
(5) 당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193,142) | (163,364) |
이자수익 | (5,394) | (3,827)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상기 이자 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170 | 1,630 |
기여금 납부액 | (62,000) | (37,026) |
퇴직급여 지급액 | 10,470 | 9,483 |
기타증감내역 | (606) | (37) |
기말금액 | (247,502) | (193,141) |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3.02% | 2.51% |
미래임금상승률 | 5.06% | 5.08% |
사망률 및 퇴직률 | 표준사망율/경험퇴직률 | 표준사망율/경험퇴직률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정기예금 | 247,483 | 99.99% | 193,123 | 99.99% |
기타 | 19 | 0.01% | 19 | 0.01% |
합 계 | 247,502 | 100.00% | 193,142 | 100.00% |
(8)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1% 증가 | (22,993) | (23,326) |
할인율 1% 감소 | 27,037 | 27,574 |
미래임금상승율 1% 증가 | 27,068 | 27,454 |
미래임금상승율 1% 감소 | (23,434) | (23,662)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가정이 변동할 때의 확정급여채무 증감액을 나타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9)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연결회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11.228년(전기 11.555년)입니다.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1차년 |
2차년 | 3차년 | 4차년 |
5년 이상 |
합계 |
|
---|---|---|---|---|---|---|
급여지급액 |
9,397 | 11,887 | 14,785 | 16,658 | 267,221 | 319,948 |
23. 충당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복구충당부채 |
3,372 | 3,484 |
지급보증충당부채(주1) | 1,650 | 2,309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5,162 | 16,118 |
포인트충당부채 | 619 | 971 |
기타충당부채 | 18,682 | 8,878 |
합 계 | 39,485 | 31,760 |
(주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707백만원및 594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금액 | 12,764 | 5,516 | 147 | 18,427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60 | (1,66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71) | 372 | (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 | (15) | 23 | - |
기타(*) | (1,198) | - | - | (1,198) |
계 | 12,847 | 4,213 | 169 | 17,229 |
충당부채 전입(환입) | (474) | 100 | (43) | (417) |
기말금액 | 12,373 | 4,313 | 126 | 16,812 |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 및 상각에 따른 효과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금액 | 10,296 | 4,327 | 1,981 | 16,60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70 | (968) | (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34) | 534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 | (14) | 22 | - |
기타(*) | (28) | - | - | (28) |
계 | 10,696 | 3,879 | 2,001 | 16,576 |
충당부채 전입(환입) | 2,068 | 1,637 | (1,854) | 1,851 |
기말금액 | 12,764 | 5,516 | 147 | 18,427 |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 및 상각에 따른 효과입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의 충당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내 역 | 복구 충당부채 |
포인트 충당부채 |
기타 충당부채(*) |
합계 |
---|---|---|---|---|
기초금액 | 3,484 | 971 | 8,878 | 13,333 |
충당부채 증가 | 40 | - | 10,116 | 10,156 |
연중 사용액 등 | (198) | - | (311) | (509) |
미사용액의 환입 | - | (352) | (1) | (353) |
상각액 | 46 | - | - | 46 |
기말금액 | 3,372 | 619 | 18,682 | 22,673 |
(*) | 당기말 기준 연결회사의 라임자산운용 등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35,188백만원이며, 관련 충당부채에는 17,59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내 역 | 복구 충당부채 |
포인트 충당부채 |
기타 충당부채 |
합계 |
---|---|---|---|---|
기초금액 | 2,925 | 1,145 | 918 | 4,988 |
충당부채 전입 | 766 | - | 8,242 | 9,008 |
연중 사용액 등 | (263) | - | (280) | (543) |
미사용액 환입 | - | (174) | (2) | (176) |
상각액 | 56 | - | - | 56 |
기말금액 | 3,484 | 971 | 8,878 | 13,333 |
(*) | 전기말 기준 연결회사의 라임자산운용 등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24,955백만원이며, 관련 충당부채에는 7,57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4.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금융부채: | 612,523 | 699,694 |
미지급금 | 105,376 | 119,147 |
미지급비용 | 207,832 | 210,250 |
신탁계정차 | 63,185 | 90,099 |
수입보증금등 | 8,095 | 6,439 |
대행업무수입금 | 62,789 | 76,909 |
미지급외국환채무 | 13,225 | 5,604 |
미지급내국환채무 | 16,622 | 112,589 |
카드관련 기타금융부채 | 25,120 | 21,982 |
리스부채 | 14,831 | 14,951 |
기타금융잡부채 | 95,969 | 42,279 |
기타금융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 (521) | (555) |
기타부채: | 31,916 | 28,239 |
선수수익 | 17,792 | 15,482 |
기타비금융잡부채 | 14,124 | 12,757 |
합 계 | 644,439 | 727,933 |
25. 파생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보유목적 | 계약금액 | 자 산 | 부 채 | ||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
이자율관련 | 10,000 | 30 | - | - | - |
이자율스왑 | 10,000 | 30 | - | - | - |
통화관련 | 2,690,556 | 15,938 | - | 15,132 | - |
통화선도 | 694,116 | 8,373 | - | 7,491 | - |
매입통화옵션 | 998,220 | 7,565 | - | - | - |
매도통화옵션 | 998,220 | - | - | 7,641 | - |
주식관련 | 926 | 863 | - | - | - |
매입주가지수옵션 | 926 | 863 | - | - | - |
합 계 | 2,701,482 | 16,831 | - | 15,132 | -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보유목적 | 계약금액 | 자 산 | 부 채 | ||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
이자율관련: | 10,000 | 43 | - | - | - |
이자율스왑 | 10,000 | 43 | - | - | - |
통화관련: | 1,376,350 | 20,901 | - | 20,787 | - |
통화선도 | 464,548 | 15,030 | - | 14,932 | - |
통화스왑 | 21,760 | 703 | - | 664 | - |
매입통화옵션 | 445,021 | 5,168 | - | - | - |
매도통화옵션 | 445,021 | - | - | 5,191 | - |
합 계 | 1,386,350 | 20,944 | - | 20,787 | - |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조정금액과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자기신용위험조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 ||
파생상품자산(신용위험조정전) | 16,977 | 20,971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146) | (27) |
합 계 | 16,831 | 20,944 |
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 ||
파생상품부채(신용위험조정전) | 15,136 | 20,793 |
자기신용위험조정충당금 | (4) | (6) |
합 계 | 15,132 | 20,787 |
26.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기타불입자본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86,420,912주 | 86,420,912주 |
보통주자본금 | 432,104,560,000원 | 432,104,560,000원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13.04.25 | 2043.04.25 | 4.75 | 60,000 | 60,000 |
2013.05.27 | 2043.05.27 | 4.83 | 40,000 | 40,000 | |
2013.11.11 | 2043.11.11 | 6.00 | 37,000 | 37,000 | |
2013.11.28 | 2043.11.28 | 6.14 | 63,000 | 63,000 | |
2017.09.19 | 영구채 | 4.79 | 150,000 | 150,000 | |
2018.06.26 | 영구채 | 4.65 | 100,000 | 100,000 | |
발행비용 | (1,156) | (1,156) | |||
합 계 | 448,844 | 448,844 |
연결회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이후 각각 5년 및 10년 경과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657,137 | 657,137 |
기타자본잉여금 | 10,445 | 10,445 |
합 계 | 667,582 | 667,582 |
27.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1,971) | 20,803 |
지분법자본변동 | 139 | (2,475)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52,460) | (58,523) |
법인세효과 | 16,587 | 10,330 |
합 계 | (47,705) | (29,865)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초 | 증감(주1) (재분류조정제외) |
재분류조정 (주1) |
법인세효과 | 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5,456 | (27,397) | (5,377) | 8,435 | (8,883) |
지분법자본변동 | (1,839) | 1,979 | - | (36) | 104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43,482) | 6,062 | - | (1,506) | (38,926) |
합 계 | (29,865) | (19,356) | (5,377) | 6,893 | (47,705) |
(주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내용 중 증감은 기중 평가로 인한 변동이며, 재분류조정은 기중 처분 및 손상차손인식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초 | 증감(주1) (재분류조정제외) |
재분류조정 (주1) |
법인세효과 | 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9,766 | 1,443 | (7,296) | 1,542 | 15,455 |
지분법자본변동 | - | (2,474) | - | 636 | (1,838)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44,252) | 1,272 | - | (501) | (43,482) |
합 계 | (24,486) | 241 | (7,296) | 1,677 | (29,865) |
(주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내용 중 증감은 기중 평가로 인한 변동이며, 재분류조정은 기중 처분 및 손상차손인식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28. 이익잉여금과 배당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379,428 | 363,228 |
이익준비금(주1) | 379,428 | 363,228 |
임의적립금 | 1,534,311 | 1,541,544 |
대손준비금(주2) | 217,720 | 245,467 |
기타임의적립금 | 1,316,591 | 1,296,077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3,589 | 6,643 |
합 계 | 2,017,328 | 1,911,415 |
(주1) |
이익준비금은 은행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법인세비용차감후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한 것입니다. 동 준비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2)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감독규정에서정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배당이 제한됩니다. |
(2) 당기 및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1,911,415 | 1,873,57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처분손익 | - | 1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 230,554 | 164,594 |
신종자본증권배당금 | (22,702) | (22,703) |
배당금 | (101,939) | (104,051) |
기말금액 | 2,017,328 | 1,911,415 |
(3) 배당금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처분예정 배당금의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926원 및 80,000백만원이며, 2022년 3월 24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9. 대손준비금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회계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대손준비금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 217,720 | 245,467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 41,852 | (27,747) |
대손준비금 잔액 | 259,572 | 217,720 |
(2)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대손준비금 반영전 당기순이익 | 230,554 | 164,594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 41,852 | (27,747)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주1) | 188,702 | 192,341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주2) | 1,921원 | 1,963원 |
(주1)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은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30. 순이자이익
순이자이익은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이자 | 1,081 | 1,2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이자 | 25,588 | 33,91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이자 | 65,911 | 66,156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관련이자 | 1,121,092 | 1,096,184 |
예치금이자 | 154 | 406 |
대출채권이자 | 1,113,310 | 1,085,716 |
기타자산이자 | 7,628 | 10,062 |
합 계 | 1,213,672 | 1,197,534 |
당기 및 전기 중 손상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각각 4,054백만원 및
6,316백만원 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예수부채이자: | 274,476 | 337,247 |
원화요구불예금이자 | 12,144 | 9,377 |
외화예수금이자 | 145 | 661 |
저축성예금이자 | 234,753 | 312,784 |
부금이자 | 9 | 24 |
대고객 CD이자 | 26,948 | 13,651 |
금전신탁이자 | 477 | 750 |
차입부채이자: | 12,711 | 15,778 |
원화차입금이자 | 9,902 | 10,248 |
외화차입금이자 | 1,538 | 3,210 |
콜머니이자 | 173 | 235 |
매출어음할인료 | 74 | 7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 1,024 | 2,010 |
사채이자: | 43,967 | 48,493 |
원화사채이자 | 43,967 | 48,493 |
기타이자비용 | 1,347 | 1,445 |
합 계 | 332,501 | 402,963 |
31. 순수수료이익
순수수료이익은 수수료수익에서 수수료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은행수입수수료: | 111,912 | 110,966 |
원화은행수입수수료 | 57,930 | 61,230 |
외화은행수입수수료 | 4,677 | 4,524 |
수입보증료 | 2,720 | 3,174 |
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수입수수료 | 46,585 | 42,038 |
신용카드수입수수료: | 3,422 | 3,882 |
원화신용카드수입수수료 | 1,799 | 1,795 |
선불카드수입수수료 | 1,623 | 2,087 |
기타수입수수료 | 1,065 | 490 |
신탁업무운용이익 | 8,251 | 8,014 |
합 계 | 124,650 | 123,352 |
(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지급수수료: | 17,984 | 16,240 |
원화지급수수료 | 17,311 | 15,590 |
외화지급수수료 | 673 | 650 |
신용카드관련지급수수료: | 22,514 | 22,793 |
원화신용카드관련지급수수료 | 22,300 | 22,675 |
외화신용카드관련지급수수료 | 4 | 13 |
직불카드지급수수료 | 210 | 105 |
기타지급수수료: | 2,886 | 3,667 |
브랜드사용지급수수료 | 2,886 | 3,655 |
증권업무수수료 | - | 12 |
합 계 | 43,384 | 42,700 |
3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 손익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수익 | ||
매매이익 | 5,302 | 2,766 |
평가이익 | 12,754 | 11,826 |
기타수익(*) | 24,867 | 12,832 |
배당수익 | 25 | 3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비용 | ||
매매손실 | 8,858 | 5,029 |
평가손실 | 5,109 | 5,91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이익 | 28,981 | 16,519 |
(*) 풋가능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분배금수익입니다. |
3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수익 | 4,221 | 18,182 |
매매이익 | 3,794 | 17,162 |
배당수익(*) | 427 | 1,0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비용 | 353 | 3 |
매매손실 | 353 | 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이익 | 3,868 | 18,179 |
(*) 전기 중 제거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6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4. 파생상품 관련손익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파생상품관련이익 | 41,461 | 50,479 |
파생상품거래이익 | 20,245 | 29,529 |
파생상품평가이익 | 21,216 | 20,950 |
파생상품관련손실 | 38,304 | 47,051 |
파생상품거래손실 | 19,843 | 26,904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461 | 20,147 |
파생상품관련순이익 | 3,157 | 3,428 |
35.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대손상각비 | 117,258 | 144,2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0 | 961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936 | 1,340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16,162 | 141,987 |
지급보증충당부채 환입액(주1) | (862) | (1,778)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전입액 | 445 | 3,629 |
합 계 | 116,841 | 146,139 |
(주1) | 당기 및 전기 지급보증충당부채 환입액에는 각각 금융보증부채환입액 91백만원 및 16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6. 일반관리비 및 기타영업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급여 |
193,798 | 187,915 |
복리후생비 | 80,397 | 72,882 | ||
퇴직급여 | 22,548 | 26,184 | ||
해고급여 | 41,301 | 31,105 | ||
소계 | 338,044 | 318,086 | ||
감가상각비 | 47,538 | 47,353 | ||
기타 일반관리비 |
실비변상경비 | 2,971 | 2,772 | |
여비교통비 | 192 | 330 | ||
업무추진비 | 5,715 | 4,945 | ||
임차료 | 4,810 | 4,825 | ||
유지비 | 859 | 627 | ||
광고선전비 | 7,646 | 7,559 | ||
세금과공과 | 12,360 | 11,904 | ||
용역비 | 29,992 | 29,830 | ||
전산업무비 | 11,583 | 12,049 | ||
통신비 | 6,957 | 6,867 | ||
차량관련비 | 5,623 | 5,789 | ||
소모품비 | 1,875 | 2,119 | ||
기타 | 6,730 | 8,280 | ||
소계 | 97,313 | 97,896 | ||
합계 | 482,895 | 463,335 |
(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주식기준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제도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의 달성률에 따라 지급할 주식수가 확정되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단기성과급은 평가 익년도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후, 3년 또는 5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2019년 부여분 | 2020년 부여분 |
---|---|---|
최초부여수량 | 87,997 | 126,926 |
잔여수량 | 29,341 | 84,624 |
부여일 | 2019-03-04 | 2020-02-26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 | 1년 | 1년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2016-1차 | 2017-1차 | 2018-1차 | 2018-2차 | 2018-3차 | 2019-1차 | 2020-1차 | 2021-1차 | 2021-2차 |
---|---|---|---|---|---|---|---|---|---|
최초부여수량 | 19,405 | 23,306 | 15,499 | 3,412 | 23,390 | 23,694 | 336,095 | 600,383 | 121,732 |
잔여수량 (최초부여분기준) |
2,723 | 5,862 | 3,061 | 437 | 23,390 | 23,694 | 336,095 | 600,383 | 121,732 |
부여일 | 2016-01-01 | 2017-01-01 | 2018-01-01 | 2018-02-01 | 2018-03-20 | 2019-01-01 | 2020-01-01 | 2021-01-01 | 2021-03-31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 비시장성과 |
용역제공/ 비시장성과 |
용역제공/ 비시장성과 |
용역제공/ 비시장성과 |
용역제공/ 비시장성과 |
용역제공/ 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 | 3년 | 3년 | 3년 | 3년 | 3년 | 3년 | 1년 | 3년 | 1년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2년 행사 예정분 | 2023년 행사 예정분 | 2024년 행사 예정분 | 2025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 | 11,877 | 91,090 | 88,160 | 82,647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0원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요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충족 | 충족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220,725 | 194,108 |
부여 수량 | - | 126,926 |
행사 수량 | 106,760 | 100,309 |
기말 수량 | 113,965 | 220,725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423,398 | 141,520 |
부여 수량 | 722,115 | 335,156 |
행사 수량 | 11,876 | 11,303 |
기타조정 수량 | (16,260) | (41,975) |
기말 수량 | 1,117,377 | 423,398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23,506 | 39,767 |
부여 수량 | 262,144 | - |
행사 수량 | 11,876 | 16,261 |
기말 수량 | 273,774 | 23,506 |
3)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
당기말 현재 성과보상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주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공정가치 |
---|---|---|---|---|---|---|---|
2022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원 | - | 25.87% | 1년 | 1.35% | 8,109원 |
2023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원 | - | 36.85% | 2년 | 1.67% | 7,655원 |
2024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원 | 32.97% | 3년 | 1.80% | 7,307원 |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기와 전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단기성과보상비용 | 342 | (374) |
장기성과보상비용 | 3,808 | 1,293 |
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941 | 1,222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5,329 | 1,785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타영업수익 | 6,081 | 10,334 |
기타영업비용 | (112,610) | (101,991) |
합 계 | (106,529) | (91,657) |
(4)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외환거래이익 | 5,660 | 10,088 |
당기손익인식대출채권평가이익 | 65 | 68 |
기타충당금환입액 | 353 | 177 |
기타 | 3 | 1 |
합 계 | 6,081 | 10,334 |
(5)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외환거래손실 | 1,355 | - |
예금보험료 | 46,032 | 43,179 |
기금출연료 | 62,671 | 57,415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92 | 1,292 |
기타비용 | 2,460 | 105 |
합 계 | 112,610 | 101,991 |
37. 영업외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외손익(지분법투자손익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영업외수익 | 11,101 | 15,669 |
영업외비용 | (23,381) | (25,476) |
합 계 | (12,280) | (9,807) |
(2)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영업외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지분법이익 | 2,539 | 10,376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200 | 439 |
임대수익 | 187 | 203 |
유무형자산처분이익 | 629 | 688 |
복구공사이익 | 24 | 14 |
기타 | 7,522 | 3,949 |
합 계 | 11,101 | 15,669 |
(3)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영업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지분법평가손실 | 1,378 | 106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634 | 1,302 |
투자부동산운영비용 | 30 | 42 |
유무형자산처분손실 | 256 | 208 |
기부금 | 5,503 | 10,060 |
복구공사손실 | 279 | 271 |
기타 | 15,301 | 13,487 |
합 계 | 23,381 | 25,476 |
38.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당기법인세 비용 | ||
법인세부담액 | 55,545 | 43,015 |
과거기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4,584 | (275) |
소 계 | 60,129 | 42,740 |
이연법인세 비용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액 | 14,096 | 1,240 |
자본 등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444) | (618) |
소 계 | 12,652 | 622 |
법인세비용 | 72,781 | 43,362 |
(2) 당기 및 전기 중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3,335 | 207,955 |
적용세율(주1)에 따른 법인세비용 | 72,945 | 49,863 |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 (5,529) | (5,570) |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 1,645 | 1,000 |
연결납세 법인세효과 | 844 | (1,054) |
과거기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4,583 | (275) |
기타 | (1,707) | (602) |
조정사항 계 | (164) | (6,501) |
법인세비용 | 72,781 | 43,362 |
유효세율 | 23.99% | 20.85% |
(주1) |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4.2% 및 3천억원 초과 27.5%입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연결회사의 일시적차이의 증감내용 및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손익에 인식된금액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금액 |
기말잔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 | (5,329) | 1,519 | - | (3,810) |
지분법평가손익 | 903 | 130 | (672) | 361 |
파생상품평가손익 | (371) | (409) | - | (780) |
미수수익 | (15,200) | 4,193 | - | (11,007) |
감가상각비 | 1,077 | 248 | - | 1,325 |
이연대출부대손익 | (10,535) | (802) | - | (11,337) |
미지급비용 | 11,458 | 7,693 | - | 19,151 |
퇴직급여충당부채 | 58,854 | 2,304 | - | 61,158 |
퇴직보험 | (49,636) | (14,220) | - | (63,856) |
지급보증충당부채 | 594 | (168) | - | 426 |
기타충당부채 | 7,314 | 1,783 | - | 9,097 |
압축기장충당금 | (11,358) | (5) | - | (11,3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7,020 | (1,853) | 8,373 | 13,540 |
구상채권 | 17,199 | (16,683) | - | 516 |
신탁특별유보금 | (383) | 31 | - | (352) |
기타 | 4,160 | 2,143 | - | 6,303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합계 | 15,767 | (14,096) | 7,701 | 9,372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손익에 인식된금액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금액 |
기말잔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 | (3,714) | (1,615) | - | (5,329) |
지분법평가이익 | 371 | 532 | 903 | |
파생상품평가손익 | (761) | 390 | - | (371) |
미수수익 | (16,911) | 1,711 | - | (15,200) |
감가상각비 | 1,221 | (144) | - | 1,077 |
이연대출부대손익 | (11,417) | 882 | - | (10,535) |
미지급비용 | 9,269 | 2,189 | - | 11,458 |
퇴직급여충당부채 | 54,324 | 4,530 | - | 58,854 |
퇴직보험 | (39,821) | (9,314) | (501) | (49,636) |
지급보증충당부채 | 1,058 | (464) | - | 594 |
기타충당부채 | 4,492 | 2,822 | - | 7,314 |
압축기장충당금 | (11,346) | (12) | - | (11,3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7,782 | (2,498) | 1,736 | 7,020 |
구상채권 | 17,199 | - | - | 17,199 |
신탁특별유보금 | (383) | - | - | (383) |
기타 | 3,349 | 811 | - | 4,160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합계 | 14,712 | (180) | 1,235 | 15,767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8,373 | 1,736 |
지분법자본변동 | (36) | 636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충당금 | 62 | (194)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1,506) | (501) |
합 계 | 6,893 | 1,677 |
39. 주당이익
(1) 당기 및 전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
과 목 | 당기 | 전기 |
---|---|---|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207,852 | 141,892 |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230,554 | 164,594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22,702) | (22,702)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86,420,912 | 86,420,912 |
기본주당이익 | 2,405원 | 1,642원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분 | 유통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86,420,912 | 365 | 31,543,632,880 |
합계 | 31,543,632,880 | ||
총기간 | 365 | ||
유통보통주식수 | 86,420,912 |
(전기)
구분 | 유통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86,420,912 | 366 | 31,630,053,792 |
합계 | 31,630,053,792 | ||
총기간 | 366 | ||
유통보통주식수 | 86,420,912 |
40.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235,372 | 204,254 |
융자담보지급보증 | 13,787 | 11,209 |
인수 | 21,612 | 2,297 |
수입화물선취보증 | 14,683 | 7,482 |
기타확정지급보증 | 185,290 | 183,266 |
미확정지급보증: | 131,339 | 95,533 |
내국신용장관련 | 9,762 | 6,471 |
수입신용장관련 | 121,577 | 89,062 |
기타어음매입약정 등 | 21 | 19 |
합 계 | 366,732 | 299,806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대출약정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대출약정 | 9,024,494 | 8,555,471 |
기타약정 | 411,118 | 385,897 |
합 계 | 9,435,612 | 8,941,368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회사제소 | 회사피소 | 회사제소 | 회사피소 | |
사건수 | 22 | 15 | 25건 | 13건 |
소송금액 | 22,175 | 32,058 | 81,678 | 26,565 |
충당부채설정액 | - | - |
(4) 기타사항
연결회사가 펀드판매사로서 고객에게 판매한 사모투자신탁을 운용중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중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연결회사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20,246백만원이며, 판매사로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배상금액 추정액에 대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차입약정
연결회사는 외화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 목적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등을 위하여 중국교통은행과 USD 50,000,000 및 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과
JPY 2,000,000,000의 외화차입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41. 특수관계자 거래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관계기업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HDC프레스토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채권),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BNK멀티코어전문사모부동산제1호(재간접형), BNK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BNK튼튼중장기1호(채권)C-i,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그밖의 특수관계자 | ㈜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벤처투자(주), BNKREPOPLUS전문투자형사모1호, BNK코스닥벤처투자전문사모투신1호, 비엔케이-케이앤 동남권일자리창출1호, BNK참치전문사모1호, BNK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 전문사모, 멀티에셋전문사모1호, BNK지역균형성장투자조합, BNKC (Cambodia) MFI PLC, BNK Capital Myanmar Co.,Ltd, BNK Capital Lao Leasing Co.,Ltd,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BNK오픈이노베이션투자조합, BNK Brave New KOREA 1호, BNK글로벌AI증권자H, BNK K200인덱스증권, 오라이언메자닌전멀티문사모, 안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7호, BNK여의도코어오피스사모2종, 하나UBS전문투자사모투신7호, NH-Amundi인핸스드채권전문투자사모1호,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6호, KB리더스 전문투자사모투신 12호, 신한BNPP에스지레일전문투자사모투자제1-2호,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사모제12호,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사모제15호, 미래에셋트라이엄프전문사모투신4호, KIAMCO Aviation 전문투자사모제1호,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1호, 미래창조펀드 UQIP미래창조조합 1호, 에너지 융합 UQIP 투자조합,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2호, 2019 UQIP 혁신성장 Follow-on투자조합, 엠파크캐피탈(주), BNKKN해양신산업투자조합1호, BNK미세먼지해결투자조합,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 DGB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BNK튼튼단기채, BNK썸글로벌EMP증권투신1호,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 비엔케이 수산투자조합, 주요경영진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 및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지배기업 | |||
㈜BNK금융지주 | 기타부채(주1) | 26,836 | 15,680 |
관계기업 |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기타자산 | 1 | 1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부산은행 | 파생상품자산 | 1 | 9 |
기타자산 | 36,653 | 42,489 | |
예수부채 | 33 | 66 | |
차입부채 | 20,153 | 24,635 | |
파생상품부채 | 245 | 3 | |
기타부채 | 11,820 | 25,454 | |
㈜BNK투자증권 | 예수부채 | 7,054 | 6,318 |
기타부채 | 405 | 404 | |
대출채권 | 260 | 198 | |
대손충당금 | 1 | 1 | |
충당부채 | 1 | 1 | |
BNK캐피탈㈜ | 대출채권 | (3) | 19 |
기타자산 | 1,799 | 1,545 | |
예수부채 | 133 | 1 | |
충당부채 | 653 | 686 | |
기타부채(주2) | 1,891 | 1,653 | |
㈜BNK저축은행 | 기타부채 | 87 | 69 |
BNK신용정보㈜ | 예수부채 | 6 | 6 |
기타부채 | 108 | 214 | |
㈜BNK시스템 | 예수부채 | 3,084 | 68 |
대출채권 | 9 | 1 | |
기타자산 | 502 | 840 | |
기타부채(주2) | 1,851 | 3,009 | |
BNK자산운용㈜ | 예수부채 | 1,000 | 1,000 |
기타부채(주2) | 71 | 60 | |
대출채권 | 2 | 2 | |
충당부채 | - | 1 | |
BNK벤처투자㈜ |
대출채권 | 26 | - |
기타부채 | 114 | 22 | |
예수부채 | 23,172 | 12,132 | |
BNK K200인덱스증권투신(주식-파생형)C-F | 기타자산 | - | 1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기타자산 | 1 | 1 |
BNK여의도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기타부채 | 503 | - |
기타자산 | 706 | - | |
주요 경영진 | 대출채권 | 32 | 46 |
예수부채 | 187 | 337 |
(주1) | (주)BNK금융지주회사의 연결납세로 인해 당기 및 전기법인세부채를 특수관계자 채권 및 채무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 |
(주2) | 해당 기타부채 금액에는 리스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지급한 리스료는 총 1,066백만원 및 1,273백만원입니다.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기말 | 전기말 |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부산은행 | 파생상품약정 | 6,159 | 2,117 |
(3)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 당기 | 전기 | |
---|---|---|---|
지배기업 | |||
㈜BNK금융지주 | 기타수익 | 234 | 74 |
수수료비용 | 2,624 | 3,322 | |
관계기업 |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수수료수익 | 6 | 9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수수료수익 | 9 | -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부산은행 | 파생상품관련이익 | 45 | 185 |
이자수익 | - | 838 | |
기타수익 | 514 | 601 | |
이자비용 | 439 | 536 | |
수수료비용 | - | 2 | |
파생상품관련손실 | 594 | 663 | |
기타비용 | 462 | 624 | |
일반관리비 | 5 | 845 | |
㈜BNK투자증권 | 수수료수익 | 169 | 128 |
이자수익 | 503 | 1 | |
기타수익 | 3 | 5 | |
기타비용 | 3 | 5 | |
이자비용 | 24 | 30 | |
수수료비용 | 23 | 7 | |
일반관리비 | 503 | 72 | |
BNK캐피탈㈜ | 이자수익 | 183 | 213 |
수수료수익 | 58 | 83 | |
이자비용 | 20 | 45 | |
대손상각비 | (33) | 460 | |
일반관리비 | 2,021 | 2,298 | |
㈜BNK시스템 | 고정자산 매입 | 22,248 | 12,773 |
이자비용 | 24 | 8 | |
수수료수익 | 2 | 1 | |
수수료비용 | 3 | - | |
기타비용 | 4,937 | ||
일반관리비 | 8,546 | 13,918 | |
㈜BNK저축은행 | 수수료수익 | 53 | 30 |
기타수익 | 1 | 1 | |
기타비용 | 1 | 1 | |
BNK신용정보㈜ | 수수료비용 | 2,147 | 1,799 |
수수료수익 | 7 | 7 | |
기타비용 | 1 | 1 | |
기타수익 | 1 | 1 | |
BNK자산운용㈜ | 이자비용 | 11 | 15 |
기타수익 | - | 9 | |
수수료비용 | 435 | 367 | |
BNK여의도코어오피스 | 이자비용 | 1 | - |
이자수익 | 2 | - | |
일반관리비 | 296 | - | |
BNK벤처투자㈜ |
이자비용 | 114 | 66 |
BNK참치전문사모1호 | 수수료수익 | - | 1 |
BNK K200인덱스증권투신(주식-파생형)C-F | 수수료수익 | - | 8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수수료수익 | 22 | 30 |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당기 | 전기 |
---|---|---|
지배기업 | ||
㈜BNK금융지주 | 101,939 | 104,051 |
(5)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주1) | 자금차입 거래(주2)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부산은행 | 106,203 | 108,516 | - | - | - |
BNK캐피탈㈜ | 525,000 | 525,000 | 131 | - | - |
BNK신용정보㈜ |
- | - | 1 | 1 | - |
BNK자산운용㈜ |
- | - | 1,000 | 1,000 | - |
㈜BNK시스템 | - | - | 3,016 | - | - |
㈜BNK투자증권 | - | - | 736 | - | - |
BNK벤처투자 | - | - | 15,040 | 4,000 | - |
(주1) 특수관계자 간 여신거래금액이며, 한도성 여신의 경우 순증감(기말여신잔액 - 기초여신잔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주2) 특수관계자 간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적금 거래이며, 요구불예금의 경우 순증감(기말여신잔액 - 기초 여신잔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6)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미사용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제공받은자 | 보증내역 | 대출한도 | 신용카드 |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BNK캐피탈㈜ | 미사용한도 | 350,000 | 1,000 |
㈜BNK투자증권 | 미사용한도 | - | 340 |
㈜BNK시스템 | 미사용한도 | - | 1 |
BNK자산운용㈜ | 미사용한도 | - | 98 |
BNK벤처투자㈜ | 미사용한도 | - | 74 |
주요 경영진 | 미사용한도 | 80 | 53 |
(7)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담보물 | 금액 | 내역 |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923)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항에 따른 상호담보제공 |
㈜경남은행 | (주)BNK투자증권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1,000 (장부금액 991) |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884) |
|
BNK캐피탈㈜ | ㈜경남은행 | 대출채권 | 504,010 | 대출약정 350,000백만원에 대한 담보제공 |
(8) 당기 및 전기 중 연결회사가 (주)BNK투자증권을 통해 채권을 매매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매수 | 매도 | 매수 | 매도 | |
채권 | 287,128 | 140,953 | 611,529 | 279,288 |
(9)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종업원급여 | 2,629 | 1,467 |
퇴직급여 | 160 | 236 |
주요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2. 신탁관련 성과보고(감사받지 아니한 주석)
신탁계정 재무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탁계정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총계 | 영업수익 | 자산총계 | 영업수익 | |
총 신탁 | 7,776,607 | 51,300 | 7,713,729 | 57,066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와 신탁이 관련된 주요 채권 및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채권 | 미수신탁보수 | 2,827 | 2,564 |
퇴직연금운용미수관리수수료 | 1,848 | 1,614 | |
합 계 | 4,675 | 4,178 | |
채무 | 신탁계정차 | 63,185 | 90,099 |
신탁계정차 미지급이자비용 | 109 | 108 | |
합 계 | 63,294 | 90,207 |
(3)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연결회사와 신탁이 관련된 주요 수익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수익 | 신탁보수 | 8,251 | 8,015 |
퇴직연금운용관리수수료 | 3,355 | 3,225 | |
합 계 | 11,606 | 11,240 | |
비용 | 신탁계정차 이자비용 | 682 | 877 |
합 계 | 682 | 877 |
43. 연결재무제표의 승인
동 연결재무제표는 2022년 3월 11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 및 2022년 3월 24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은행계정]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자 산 | |||
현금및예치금 | 1,944,545,438,552 | 1,682,122,707,986 | 1,519,219,722,72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91,449,493,086 | 846,589,529,939 | 694,428,541,2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91,405,891,543 | 2,353,035,383,433 | 2,361,788,042,203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0,561,790,694 | 3,302,933,954,703 | 3,037,944,153,475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6,967,418,357,837 | 33,506,283,594,188 | 31,286,866,525,574 |
파생상품자산 | 16,831,144,881 | 20,943,971,698 | 9,496,245,273 |
투자부동산 | 30,959,694,541 | 29,969,992,409 | 30,025,774,307 |
유형자산 | 277,475,890,450 | 262,565,382,028 | 251,240,719,268 |
무형자산 | 51,062,477,602 | 58,207,152,413 | 45,673,155,394 |
기타자산 | 25,953,362,095 | 20,283,276,538 | 8,724,353,653 |
순확정급여자산 |
5,114,280,808 | - | - |
이연법인세자산 | 9,162,747,751 | 15,219,628,095 |
14,723,328,408 |
자 산 총 계 | 46,291,940,569,840 | 42,098,154,573,430 |
39,260,130,561,496 |
부 채 | |||
파생상품부채 | 15,131,983,258 | 20,786,845,730 | 9,283,840,827 |
예수부채 | 38,399,637,352,538 | 34,145,807,596,130 | 31,796,552,635,680 |
차입부채 | 2,101,769,031,694 | 1,996,845,023,562 | 1,772,088,276,260 |
발행사채 | 1,549,269,830,296 | 1,679,151,697,118 | 1,429,020,366,225 |
순확정급여부채 | - | 46,049,578,892 | 58,339,151,397 |
충당부채 | 41,065,221,362 | 31,759,896,311 | 21,592,854,609 |
기타금융부채 | 610,453,151,257 | 704,766,654,945 | 726,414,213,327 |
기타부채 | 29,569,288,761 | 28,238,400,231 | 22,109,553,935 |
당기법인세부채 | 26,114,891,532 | 15,679,707,125 | 27,012,931,540 |
부 채 총 계 | 42,773,010,750,698 | 38,669,085,400,044 |
35,862,413,823,800 |
자 본 | |||
자본금 | 432,104,560,000 | 432,104,560,000 | 432,104,560,000 |
신종자본증권 | 448,843,940,000 | 448,843,940,000 | 448,843,940,000 |
기타불입자본 | 696,469,117,702 | 696,469,117,702 | 696,469,117,702 |
기타자본구성요소 | (47,808,072,457) | (28,025,952,884) | (24,485,919,362) |
이익잉여금 (당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17,720백만원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41,852백만원 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5,467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27,747백만원 전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 249,450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3,983백만원 |
1,989,320,273,897 | 1,879,677,508,568 | 1,844,785,039,356 |
자 본 총 계 | 3,518,929,819,142 | 3,429,069,173,386 | 3,397,716,737,69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291,940,569,840 | 42,098,154,573,430 | 39,260,130,561,496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신탁계정]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1,460,859,909,109 | 1,324,981,026,053 | 1,197,368,122,809 |
Ⅱ. 유가증권 | 534,655,214,632 | 570,735,985,337 | 636,471,158,694 |
1. 주식 | 1,242,796,461 | 34,716,981 | 34,716,981 |
2. 국채 | - | - | 4,295,004,432 |
3. 금융채 | - | - | - |
4. 사채 | 264,813,286,271 | 278,499,779,450 | 375,033,016,835 |
5. 외화유가증권 | - | 5,795,403,001 | 5,892,037,594 |
6. 매입어음 | 161,016,339,582 | 171,384,465,619 | 106,810,969,868 |
7. 기타유가증권 | 107,582,792,318 | 115,021,620,286 | 144,405,412,984 |
Ⅲ. 대출금 | 2,894,545,331 | 2,949,545,331 | 5,148,613,852 |
1. 부동산저당대출 | - | - | - |
2. 수익권담보대출 | 91,950,000 | 146,950,000 | 176,950,000 |
3. 증서대출 | 2,802,595,331 | 2,802,595,331 | 4,971,663,852 |
IV. 환매조건부채권매입 | 480,000,000,000 | 500,000,000,000 | 480,000,000,000 |
V. 금전채권신탁 | 3,697,333,502,336 | 4,642,938,539,427 | 6,102,159,887,021 |
VI. 사모사채 | 10,503,107,052 | - | - |
VII. 동산부동산 | 1,447,554,423,653 | 548,635,672,430 | 626,391,475,590 |
VIII. 기타자산 | 21,689,920,685 | 20,645,132,373 | 20,071,090,150 |
IⅩ.고유계정대 | 70,090,656,478 | 103,116,754,454 | 154,388,841,577 |
채권평가충당금(-) | (274,014,588) | (274,014,588) | (366,165,036) |
자 산 총 계 | 7,725,307,264,688 | 7,713,728,640,817 | 9,221,633,024,657 |
I. 금전신탁 | 2,519,090,544,680 | 2,468,400,938,831 | 2,448,289,257,875 |
1. 불특정금전신탁합동운용 | 8,696,576 | 8,700,808 | 8,627,390 |
2. 적립식목적신탁 | 166,952,266 | 173,032,716 | 182,947,317 |
3. 가계금전신탁 | 509,555,734 | 537,269,194 | 677,767,598 |
4. 노후생활연금신탁 | 273,363,588 | 272,661,584 | 331,048,458 |
5. 기업금전신탁 | 28,905,390 | 102,270,590 | 101,335,309 |
6. 개인연금신탁 | 12,011,724,436 | 12,982,781,945 | 13,405,457,026 |
7. 가계장기신탁 | 33,432,726 | 37,776,759 | 37,909,235 |
8. 근로자우대신탁 | 21,864,758 | 23,460,601 | 24,196,016 |
9. 신종적립신탁 | 54,976,961 | 85,867,240 | 85,319,790 |
10. 퇴직신탁운용 | 1,861,744,647 | 1,862,746,799 | 2,064,530,353 |
11. 특정금전신탁 | 929,127,941,886 | 1,027,236,530,303 | 1,180,576,704,665 |
12. 추가금전신탁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13. 신개인연금신탁 | 874,861,021 | 903,581,678 | 906,467,690 |
14. 연금신탁 | 34,107,914,366 | 34,510,645,838 | 33,863,125,736 |
15. 퇴직연금신탁 | 1,537,392,782,163 | 1,369,157,997,651 | 1,197,127,738,977 |
16. 개인종합자산관리신탁 | 2,545,828,162 | 20,435,615,125 | 18,826,082,315 |
II. 재산신탁 | 5,144,887,925,989 | 5,191,574,211,857 | 6,728,551,362,611 |
III. 공익신탁 | - | - | - |
IV.기타부채 | 59,871,649,316 | 52,281,329,992 | 43,319,701,987 |
V.특별유보금 | 1,457,144,703 | 1,472,160,137 | 1,472,702,184 |
부 채 총 계 | 7,725,307,264,688 | 7,713,728,640,817 | 9,221,633,024,657 |
나. 포괄손익계산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은행계정]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순이자이익 | 878,372,277,633 | 793,881,128,660 | 801,610,535,431 |
이자수익 | 1,206,679,482,883 | 1,196,247,817,942 | 1,344,552,059,281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1,199,051,325,946 | 1,186,185,575,865 | 1,332,860,567,9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 25,588,442,317 | 33,915,469,659 | 38,052,113,622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
1,173,462,883,629 | 1,152,270,106,206 | 1,294,808,454,357 |
기타의 이자수익 |
7,628,156,937 | 10,062,242,077 | 11,691,491,302 |
이자비용 | 328,307,205,250 | 402,366,689,282 | 542,941,523,850 |
순수수료이익 | 87,799,879,141 | 80,905,412,296 | 66,394,459,671 |
수수료수익 | 129,339,044,180 | 123,588,839,294 | 108,329,848,960 |
수수료비용 | 41,539,165,039 | 42,683,426,998 | 41,935,389,289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관련손익 | 26,824,343,650 | 25,946,986,035 | 28,319,659,1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 | 3,868,439,532 | 18,179,361,409 | 10,694,561,072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
(175,682,283) | 73,130 | 8,008,184 |
파생상품관련손익 | 3,156,537,924 | 3,428,229,046 | 2,920,059,005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117,019,259,376 | 146,139,112,420 | 153,771,675,318 |
대출채권매각손익 | 23,612,273,931 | 5,542,658,721 | 24,378,087,635 |
일반관리비 | 482,894,757,304 | 463,334,801,813 | 449,168,815,268 |
기타영업손익 | (103,139,077,834) | (94,266,549,756) | (92,035,466,021) |
영업이익 | 320,404,975,014 | 224,143,385,308 | 239,349,413,507 |
영업외손익 | (13,007,051,266) | (19,213,718,113) | (4,577,504,390)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307,397,923,748 | 204,929,667,195 | 234,771,909,117 |
법인세비용 | 73,113,952,563 | 43,284,870,420 | 52,390,955,167 |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92,432백만원 전기 189,392백만원) |
234,283,971,185 | 161,644,796,775 | 182,380,953,950 |
기타포괄손익 | (19,782,119,573) | (3,539,533,037) | 9,252,286,68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472,006,586 | (557,127,658) | 1,344,290,233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4,556,718,486 | 770,199,549 | (1,253,970,7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 (84,711,900) | (1,327,327,207) | 2,598,261,02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4,254,126,159) | (2,982,405,379) | 7,907,996,4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 (24,071,705,924) | (3,548,310,552) | 7,875,333,760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 (182,420,235) | 565,905,173 | 32,662,688 |
총포괄이익 | 214,501,851,612 | 158,105,263,738 | 191,633,240,631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448 | 1,608 | 1,868 |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신탁계정]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Ⅰ. 예치금이자 | 19,550,052,252 | 21,882,898,888 | 21,318,749,784 |
Ⅱ. 유가증권이자 | 7,541,621,923 | 12,372,278,445 | 16,312,195,537 |
1. 국채이자 | - | 56,693,780 | 153,141,337 |
2. 금융채이자 | - | - | - |
3. 지방채이자 | - | - | - |
4. 사채이자 | 3,580,287,181 | 7,309,977,697 | 9,038,507,217 |
5. 배당금수익 | 57,328,500 | 260,896,175 | 854,202,125 |
6. 외화유가증권이자 | 116,885,478 | 589,140,104 | 585,738,817 |
7. 매입어음이자 | 3,234,577,296 | 3,702,333,689 | 5,193,016,148 |
8. 기타유가증권이자 | 552,543,468 | 453,237,000 | 487,589,893 |
Ⅲ. 대출금이자 | 2,320,173 | 388,865,788 | 5,174,302 |
1. 부동산저당대출이자 | - | - | - |
2. 채권담보대출이자 | - | - | - |
3. 수익권담보대출이자 | 2,320,173 | 4,918,894 | 5,174,302 |
4. 증서대출이자 | - | 383,946,894 | - |
Ⅳ. 사모사채이자 | 242,649,158 | - | - |
Ⅴ. 콜론이자 | - | - | - |
Ⅵ. 환매조건부채권매입이자 | 5,190,415,023 | 6,790,637,782 | 13,005,965,353 |
Ⅶ. 금전채권이자 | - | - | - |
Ⅷ. 유가증권관련수익 | 11,771,766,142 | 12,902,318,951 | 9,164,462,118 |
1. 유가증권매매익 | 963,647,429 | 589,772,553 | 508,539,601 |
2. 유가증권상환익 | 3,989,022,275 | 4,577,590,450 | 5,795,943,971 |
3. 유가증권평가익 | 6,819,096,438 | 7,734,955,948 | 2,859,978,546 |
IX. 수입수수료 | - | - |
1,476,677,678 |
X. 기타수익 | 6,191,982,811 | 1,568,447,611 | 2,288,248,582 |
XI. 고유계정대이자 | 756,004,902 | 1,030,255,881 | 17,355,619 |
XII. 특별유보금환입 | 53,094,120 | 38,426,469 | 3,818,367 |
XIII. 채권평가충당금환입 | - | 92,150,448 | - |
수 익 총 계 | 51,299,906,504 | 57,066,280,263 | 63,592,647,340 |
Ⅰ.금전신탁이익 | 36,122,686,813 | 45,836,278,276 | 51,895,152,176 |
1. 불특정금전합동신탁이익 | 21,524 | 86,700 | 1,852,488 |
2. 적립식목적신탁(실적)이익 | 913,757 | 1,509,785 | 3,804,596 |
3. 가계금전신탁이익 | 3,132,974 | 5,917,627 | 11,311,703 |
4. 노후생활연금신탁이익 | 1,451,497 | 3,796,408 | 5,642,537 |
5. 기업금전신탁이익 | 183,948 | 772,089 | 1,562,687 |
6. 개인연금신탁이익 | 142,536,807 | 256,615,988 | 254,199,608 |
7. 가계장기신탁이익 | 134,537 | 419,155 | 588,364 |
8. 근로자우대신탁이익 | 62,052 | 223,636 | 559,130 |
9. 신종적립신탁이익 | 191,311 | 673,291 | 1,510,807 |
10. 퇴직신탁이익 | 3,846,639 | 3,230,119 | 19,645,948 |
11. 특정금전신탁이익 | 17,532,814,065 | 20,184,847,624 | 31,188,793,022 |
12. 추가금전신탁이익 | 141,846 | 242,466 | 1,175,296 |
13. 신개인연금신탁이익 | 5,167,823 | 9,540,087 | 16,225,444 |
14. 연금신탁이익 | 359,882,299 | 646,021,615 | 878,289,742 |
15. 퇴직연금신탁이익 | 17,900,030,772 | 24,084,009,629 | 19,133,094,686 |
16. 개인종합자산관리신탁이익 | 172,174,962 | 638,372,057 | 376,896,118 |
II. 공익신탁이익 | - | - | - |
III. 재산신탁이익 | - | - | - |
IV. 차입금이자 | - | - | - |
V. 지급수수료 | 2,346,503,774 | 2,195,654,970 | 2,037,324,372 |
VI. 유가증권관련비용 | 885,103,782 | 267,306,250 | 277,593,958 |
1. 유가증권매매손 | 267,210,577 | 172,784,992 | 40,059,575 |
2. 유가증권상환손 | 6,228,749 | 17,739,110 | 33,251,817 |
3. 유가증권평가손 | 611,664,456 | 76,782,148 | 204,282,566 |
VII. 제상각 | - | - | - |
VIII. 기금출연료 | 96,297,753 | 105,181,289 | 109,771,993 |
1.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10,024,588 | 13,737,584 | 18,406,938 |
2. 신탁보험료 | 86,273,165 | 91,443,705 | 91,365,055 |
IX. 세금과공과 | - | - | - |
X. 신탁보수 | 8,523,941,455 | 8,251,028,000 | 8,980,775,795 |
XI. 기타비용 | 3,287,294,241 | 372,947,056 | 245,793,955 |
XII. 특별유보금전입 | 38,078,686 | 37,884,422 | 46,235,091 |
XIII. 채권평가충당금전입 | - | - | - |
비 용 총 계 | 51,299,906,504 | 57,066,280,263 | 63,592,647,340 |
다. 자본 변동표
제8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7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6기 :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경남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2019.01.0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39,332,204,343 | (33,598,103,877) | 1,732,254,235,492 | 3,276,073,749,317 |
연차배당 | - |
- |
- |
- |
- | (24,025,013,536) | (24,025,013,536) |
중간배당 |
- |
- |
- |
- |
- | (24,975,643,568) | (24,975,643,568)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 |
- |
- |
- |
- | (20,989,595,148) | (20,989,595,148)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82,380,953,950 | 182,380,953,950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1,253,970,794) | - | (1,253,970,7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2,598,261,027 | - | 2,598,261,0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
- |
7,907,996,448 | - | 7,907,996,448 |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처분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140,102,166) | 140,102,166 | - |
2019.12.3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39,332,204,343 | (24,485,919,362) | 1,844,785,039,356 | 3,397,716,737,696 |
2020.01.0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39,332,204,343 | (24,485,919,362) | 1,844,785,039,356 | 3,397,716,737,696 |
연차배당 | - |
- |
- |
- |
- | (40,012,882,256) | (40,012,882,256) |
중간배당 |
- |
- |
- |
- |
- | (64,037,895,792) | (64,037,895,792)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 |
- |
- |
- |
- | (22,702,050,000) | (22,702,05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61,644,796,775 | 161,644,796,775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770,199,549 | - | 770,199,5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1,327,327,207) | - | (1,327,327,2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
- |
(3,548,310,552) | - | (3,548,310,552) |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처분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500,485) | 500,485 | -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 | 565,905,173 | - | 565,905,173 |
2020.12.3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39,332,204,343 | (28,025,952,884) | 1,879,677,508,568 | 3,429,069,173,386 |
2021.01.0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39,332,204,343 | (28,025,952,884) | 1,879,677,508,568 | 3,429,069,173,386 |
연차배당 | - | - | - | - | - | (65,939,155,856) | (65,939,155,856) |
중간배당 | - | - | - | - | - | (36,000,000,000) | (36,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 | - | - | - | - | (22,702,050,000) | (22,702,05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234,283,971,185 | 234,283,971,185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 | - | - | - | 4,556,718,486 | - | 4,556,718,4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84,711,900) | - | (84,711,9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 - | (24,071,705,924) | - | (24,071,705,924)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 | (182,420,235) | - | (182,420,235) |
2021.12.31 | 432,104,560,000 | 448,843,940,000 | 657,136,913,359 | 39,332,204,343 | (47,808,072,457) | 1,989,320,273,897 | 3,518,929,819,142 |
라. 현금흐름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경남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67,172,083,072 | 36,777,370,454 | 328,885,429,771 |
1. 당기순이익 | 234,283,971,185 | 161,644,796,775 | 182,380,953,950 |
2. 손익조정사항 | (612,496,283,833) | (562,844,635,438) | (532,063,572,356) |
법인세비용 | 73,113,952,563 | 43,284,870,420 | 52,390,955,167 |
이자수익 | (1,206,679,482,883) | (1,196,247,817,942) | (1,344,552,059,281) |
이자비용 | 328,307,205,250 | 402,366,689,282 | 542,941,523,850 |
배당금수익 | (562,205,108) | (1,020,337,754) | (1,452,934,48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관련손익 | 1,697,613,753 | (6,937,215,260) | (10,293,760,97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 | (3,440,964,275) | (17,159,023,655) | (9,869,256,591)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 175,682,283 | (73,130) | (8,008,184) |
파생상품 평가손익 | (2,754,384,593) | (803,045,844) | (2,153,374,739) |
유무형자산 관련손익 | (372,848,984) | (479,590,629) | (260,101,926) |
감가상각비 | 47,538,180,527 | 47,353,352,092 | 59,377,611,852 |
퇴직급여 | 22,346,553,192 | 26,184,265,281 | 24,623,034,330 |
기타영업손익 | (326,612,234) | 1,047,766,282 | 5,713,595,801 |
기타영업외손익 | 10,023,763,456 | 7,570,248,087 | - |
외화환산손익 | 1,418,003,844 | (14,143,835,088) | (2,292,472,500)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117,019,259,376 | 146,139,112,420 | 153,771,675,318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87,851,209,877 | (258,935,226,987) | (129,268,279,27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감 | (39,287,511,161) | (30,341,393,544) | (9,989,630,132) |
예치금의 증감 | (344,506,078,197) | (170,609,664,496) | (353,400,710,34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의 증감 | (3,642,689,503,023) | (2,417,416,621,202) | (648,135,014,483) |
파생상품자산의 증감 | 7,735,474,410 | (10,644,680,581) | (1,483,925,294) |
기타자산의 증감 | (5,670,085,557) | (11,558,922,885) | 9,445,023,397 |
파생상품부채의 증감 | (5,654,862,472) | 11,503,004,903 | 4,108,352,505 |
예수부채의 증감 | 4,256,327,042,902 | 2,355,281,425,050 | 886,099,421,160 |
퇴직금의 지급 | (15,918,083,328) | (9,622,332,857) | (6,204,735,447)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51,530,071,093) | (27,580,282,615) | (7,067,368,404) |
충당부채의 증감 | (259,591,644) | (1,107,649,667) | 62,524,709 |
기타금융부채의 증감 | (70,445,980,554) | 49,281,952,645 | (545,044,369) |
기타부채의 증감 | (249,540,406) | 3,879,938,262 | (2,157,172,571) |
4. 법인세 납부액 | (49,692,633,311) | (54,067,744,722) | 10,409,033,729 |
5. 이자수익 수취액 | 1,251,174,581,155 | 1,228,439,430,779 | 1,337,374,174,563 |
6. 이자비용 지급액 | (344,510,967,109) | (478,479,587,707) | (541,399,815,323) |
7. 배당금 수취액 | 562,205,108 | 1,020,337,754 | 1,452,934,481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4,668,039,858) | (405,020,533,626) | (515,297,685,133) |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4,359,924,705,958 | 3,269,757,844,496 | 7,411,024,341,142 |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4,663,571,876,602) | (3,385,543,953,074) | (7,231,986,331,505)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263,231,371,920 | 1,679,222,120,521 | 1,280,766,340,574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1,030,787,901,134) | (1,663,223,764,924) | (1,536,887,801,554) |
5.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 | 602,022,605,045 | 750,500,941,753 | 382,012,794,377 |
6.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 | (971,836,079,926) | (1,014,128,956,788) | (792,424,736,613) |
7. 유형자산의 처분 | 225,584,700 | 2,445,961,000 | 46,683,440 |
8. 유형자산의 취득 | (33,787,195,528) | (43,938,942,711) | (23,398,504,574) |
9. 무형자산의 처분 | - | - | 63,176,890 |
10. 무형자산의 취득 | (19,430,323,281) | (13,036,510,983) | (14,053,819,264) |
11. 임차보증금의 처분 | 27,023,066,950 | 27,929,105,084 | 15,948,406,000 |
12. 임차보증금의 취득 | (17,681,997,960) | (15,004,378,000) | (6,408,234,046)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3,858,781,929) | 361,935,383,429 | 233,600,382,684 |
1. 차입부채의 증가 | 15,785,987,909,046 | 7,325,096,959,389 | 6,006,851,270,771 |
2. 차입부채의 감소 | (15,686,172,725,634) | (7,077,782,235,614) | (6,022,901,200,481) |
3. 발행사채의 증가 | 599,656,568,400 | 599,653,190,000 | 499,464,046,886 |
4. 발행사채의 감소 | (730,000,000,000) | (350,000,000,000) | (170,000,000,000) |
5. 리스부채의 상환 | (8,689,327,885) | (8,279,702,298) | (9,823,482,240) |
6. 배당금 지급 | (101,939,155,856) | (104,050,778,048) | (49,000,657,104) |
7.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8. 신종자본증권 배당 | (22,702,050,000) | (22,702,050,000) | (20,989,595,148) |
IV.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감 ( I + II + III ) | (81,354,738,715) | (6,307,779,743) | 47,188,127,322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24,149,943,476 | 431,395,074,092 | 385,125,418,709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45,893,997) | (937,350,873) | (918,471,939)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42,249,310,764 | 424,149,943,476 | 431,395,074,092 |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제 8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 7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경남은행 |
1. 일반사항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은행")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4년 5월 1일에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에서 경남은행 지주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4년 8월 1일 종속기업인 (주)경남은행을 합병 후 사명을 (주)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무 및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10일 (주)경남은행의 발행주식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인44,677,529주를 (주)BNK금융지주가 취득하였습니다. 이 거래로 (주)BNK금융지주는 (주)경남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56.97%를 보유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주)BNK금융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인 (주)BNK금융지주가 2015년 6월 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경남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은행은 2015년 6월 23일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은행은 경남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전국에 132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은행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432,105백만원입니다.
(2) 종속기업 현황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자본금 | 영업소재지 | 업 종 | 당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사용재무제표일 | 지분율(%) | 사용재무제표일 | ||||
경남은행 원리금보전신탁(주1) | - | 대한민국 | 신탁업 | - | 12월 31일 | - | 12월 31일 |
경남은행 원본보전신탁(주1) | - | 대한민국 | 신탁업 | - | 12월 31일 | - | 12월 31일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주2) | 10,000백만원 | 대한민국 | 수익증권 | 100 | 12월 31일 | 100 | 12월 31일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3호(주2) | 10,000백만원 | 대한민국 | 수익증권 | 100 |
12월 31일 | 100 |
12월 31일 |
드림아일랜드제일차(주) (주3) | 10,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비엔케이강남제이차 주식회사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이차 주식회사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샌드캐슬제일차(주) (주3) | 10,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아이비평택제일차 주식회사 (주3) | 1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에쉬블루제일차(주)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에스엘제이차(주) (주3) | 1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에스엘제일차(주) (주3) | -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웨스트우드제일차(주)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케이앤제일차 주식회사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크레인디오션제일차(주) (주3) | 10,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클레멘테제이차(주)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클레멘테제일차 주식회사 (주3) | 1,000원 | 대한민국 | 기타금융업 | - | 12월 31일 | - | - |
(주1) |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2) |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3)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원(리)금보전신탁 | 61,116 | 60,038 | 1,078 | 972 | (11) | (11) |
연결대상수익증권 | 20,018 | 17 | 20,001 | 2,374 | 279 | 279 |
자산유동화SPC | 358,322 | 359,097 | (775) | 10,615 | (775) | (77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영업수익 | 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원(리)금보전신탁 | 62,964 | 61,875 | 1,089 | 1,207 | 1 | 1 |
연결대상수익증권 | 19,851 | 17 | 19,834 | 1,327 | (32) | (32)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은행이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은행은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회피관계
2단계 개정은 1단계 개정의 적용 중단 시기, 위험회피의 지정과 문서화가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시기 및 대체 지표이자율을 위험회피대상위험으로 허용하는 시기를 포함하여 이자율지표개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단계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조치로 인해 계약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계속 기록됩니다. 또한,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나타나지 않게 되는 때를 포함하여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이 종료되는 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개시된 회계기간부터 은행은 2단계 개정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회계 관련 경감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관계의 지정: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중단될 때 은행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수정할 것입니다.
-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
-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은행은 변경이 이루어지는 보고기간말까지 이러한 수정을 반영하도록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 문서의 수정이 은행의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②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2단계 개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포함)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이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반영되도록 하여 변경으로 인한 손익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리스부채에도 비슷한 실무적 간편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간편법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 변경이 필요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만 그 변경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것으로 봅니다.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일부 또는 전체 변경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뒤 추가 변경사항에 일반 금융상품 규정(즉, 변경이나 제거 여부를 판단하며, 제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변경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리스부채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으로서 리스부채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된 이자율의 변경을 반영하는 할인율로 수정리스료를 할인하여 재측정합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리스변경에 추가하여 리스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리스변경의 회계처리에 기준서 제1116호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당기말 현재 LIBOR 관련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장부금액이며, 파생상품과 약정및 금융보증 금액은 명목금액 입니다.
구분 | (단위:백만원) | |||
---|---|---|---|---|
USD(*1) | EUR(*2) | JPY(*2) | 합계 | |
비파생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81,834 | 27 | 58,996 | 140,857 |
약정 및 지급보증 | - | 465 | - | 465 |
(*1) | USD Libor(익일물, 1ㆍ3ㆍ6ㆍ12개월물)에 대해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
(*2) | 2021년 12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은행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유의적인 회계정책
(1) 부문별보고
영업부문은 최고 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전략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
은행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은행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은행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은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아니한 단기투자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
1) 분류
은행은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은행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은행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은행은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은행은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은행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방식은 아래의 3가지로 분류합니다.
- | 일반모형: 아래 2가지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난외 미사용약정 |
- | 간편모형: 해당 금융자산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인 경우 |
- | 신용손상모형: 일반 금융자산으로서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일반모형 손실충당금 측정방식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즉,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자산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연체 30일 초과 |
- | 결산일 현재 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시점 대비 일정 폭 이상 하락 |
- |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 |
간편모형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손상모형은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 연체 90일 이상 |
― | 법적절차 착수 |
― | 은행연합회 신용관리대상 정보등록 |
― | 채권재조정 등 |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은행은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Risk Component)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기대신용손실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회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나)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활용해 측정하되, 미래전망정보를추가로 반영합니다. 대손충당금 측정 시 담보,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자산집합 별로 추정한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회수유형별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 및 미래전망정보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에서 원금 상환 예정액을 차감해 산출한 장부금액에 구간 별 부도율(PD), 장부금액의 변동을 반영해 조정한 부도시손실률(LGD)값을 적용해 측정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액을 기타포괄 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은행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은행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Hybrid Capital Instruments)
은행은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capital instruments)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equity)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은행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은행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은행이 공동으로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은행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나)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은행은 은행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은행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리스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업무용건물 | 17~54년 |
임차점포시설물 | 4~5년 |
업무용동산 | 4~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개발비 | 3~5년 |
소프트웨어 | 3~5년 |
산업재산권 | 5년 |
기타무형자산 | 3년~10년 |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은행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파생상품
은행은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은행은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은행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은행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은행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은행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은행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은행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한도충당부채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신용카드 관련 미사용한도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한도대출약정 중 미사용한도에 대하여 미사용약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 부도율, 부도시 손실율 등을 적용한 평가모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자본금
은행은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주 및 옵션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수취대가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 내의 기업이 은행의 보통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은행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직접 거래 원가 및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3) 수익ㆍ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은행은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등과 같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용역의 제공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걸쳐 시간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고객에게서 받은 수수료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합니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사업양수도의 주선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1) 리스제공자
은행이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은행은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은행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은행(리스이용자)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은행(리스이용자)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은행(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은행은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은행은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은행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은행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은행은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은행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은행은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15) 종업원 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은행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행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행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은행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은행이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은행은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은행은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은행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은행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은행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은행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7)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
은행은 대출채권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는 이연대출부대수익으로, 유효비용의 일부인 수수료는 이연대출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를 상각하여 대출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손익 산정기준
은행은 보통주 종류별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은행은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은행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은행은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11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은행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에 대해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미사용약정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은행은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리스크 측정 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소 간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과거 약 10년 간의 장기 데이터와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 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은행이 식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GDP 성장률, 설비투자증감률, 금리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생산자물가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 및 소비자물가 증감률입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기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가, 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잠재적으로 은행의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향후 COVID-19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속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며,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주요 시장지표, 연체율, 유동성비율 등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 관련 사항은 주석 11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향후 COVID-19로 인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의 변경시 장부금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기말 현재 주요 산업별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분류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수취채권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대손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대손충당금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유통 | 712,889 | 99,291 | 4,123 | 816,303 | 5,782 | 1,002 | 275 | 20 | 1,297 | 30 |
항공,여행 및 숙박업 | 225,982 | 151,345 | 29 | 377,356 | 4,365 | 306 | 234 | - | 540 | 9 |
정유,가스 및 석유화학 | 327,823 | 56,955 | 1,936 | 386,714 | 3,278 | 576 | 91 | - | 667 | 7 |
음식점업 | 268,134 | 99,236 | 2,065 | 369,435 | 3,913 | 391 | 148 | - | 539 | 7 |
소상공인 | 34,471 | 4,336 | 365 | 39,172 | 61 | 36 | 7 | - | 43 | - |
합계 | 1,569,299 | 411,163 | 8,518 | 1,988,980 | 17,399 | 2,311 | 755 | 20 | 3,086 | 53 |
(단위: 백만원) |
분류 |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 | |||||||||
---|---|---|---|---|---|---|---|---|---|---|
대출약정 | 지급보증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충당부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 계 | 충당부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유통 | 119,749 | 5,926 | - | 125,675 | 327 | 32,997 | 1,411 | 2 | 34,410 | 188 |
항공,여행 및 숙박업 | 10,865 | 7,775 | - | 18,640 | 401 | - | - | - | - | - |
정유,가스 및 석유화학 | 127,738 | 2,212 | - | 129,950 | 295 | 15,944 | 124 | - | 16,068 | 57 |
음식점업 | 12,262 | 1,739 | - | 14,001 | 124 | - | - | - | - | - |
소상공인 | 5,759 | 474 | - | 6,233 | 9 | - | - | - | - | - |
합계 | 276,373 | 18,126 | - | 294,499 | 1,156 | 48,941 | 1,535 | 2 | 50,478 | 245 |
한편, COVID-19 상황에 따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지원 정책 등으로 은행의 실측 부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따른 잠재 부실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COVID-19 관련 영향도가 높은 업종 차주와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신청 차주 등 일부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차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익스포저 및 신용손실충당금 적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익스포저 | 479,029 | 282,073 |
신용손실충당금 | 27,692 | 19,034 |
(4)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석21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5) 법인세
은행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은행은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은행이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위험관리
은행의 영업활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복합적인 위험들의 정도를분석, 평가하고 수용할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거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은행의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의 발생 원천과 규모를 파악하여 리스크를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투자자산 및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은행은 금융상품의 과도한 위험을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위험을 관리하여 위험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험의 인식, 위험의 측정 및 평가, 위험의 통제 및 감시와 보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의결된 정책을 기준으로 리스크관리부에서 관리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 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위험자본의 배분 및 한도설정 등 위험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신용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이행해야 할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은행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신용위험 관리의 목적은 신용위험의 원천을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1) 신용위험의 관리
은행은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 또는 계약 의무상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 가능성,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와 인과관계에 의한 부도 익스포저, 부도시 손실율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등급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평가에는 재무제표 등을 활용한 계량적 방법과 평가자의 판단 외에도 통계적인 신용평점 등을 산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위험한도의 관리
신용위험의 한도관리를 위해 은행은 공유차주 관리, 총 익스포저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통해 여신 취급시 공유차주별, 기업별, 산업별, 적절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의 경감
은행은 보유한 자산에 대해 차주의 신용상태와 상관관계가 작은 금융담보, 물적담보,보증, 난내상계 및 신용파생상품 매입을 통해 자산의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위험경감 기법 중 포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접근방법별로 적용가능 인정담보인 적격금융담보, 매출채권, 보증, 상업용ㆍ주거용부동산 및 기타담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경감액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위험경감 대상담보에 대하여 사후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최대노출액 공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으로서 보유한 담보물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 특정 위험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순가치가 최대로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단, 파생상품은 난내 공정가치금액, 지급보증은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최대 보증계약금액, 그리고 대출약정은 미사용 약정금액이 각각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입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예치금 | 예치금 | 1,602,296 | 1,257,97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수익증권 | 969,088 | 631,717 |
기타증권 | 210,845 | 202,859 | |
소 계 | 1,179,933 | 834,57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채무증권 | 2,061,649 | 2,323,1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채무증권 | 3,680,562 | 3,302,934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자산 | 16,831 | 20,94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36,433,530 | 33,118,811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88 | 2,324 | |
수취채권 | 531,500 | 385,149 | |
소 계 | 36,967,418 | 33,506,284 | |
난외 | 지급보증 | 366,732 | 299,806 |
대출약정 | 9,379,284 | 8,555,471 | |
소 계 | 9,746,016 | 8,855,277 | |
합 계 | 55,254,705 | 50,101,172 |
5) 위험의 집중 - 산업별 분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산업별로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산업구분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광업 | 9,603 | - | - | 9,603 | 1,165 | - |
제조업 | 10,272,671 | - | - | 10,272,671 | 1,328,558 | 225,549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61,315 | 30,007 | 379,592 | 770,914 | 48,886 | 1,905 |
건설업 | 761,335 | 157,568 | 201,244 | 1,120,147 | 285,976 | 4,459 |
도매 및 소매업 | 3,534,083 | - | - | 3,534,083 | 560,647 | 115,350 |
운수업 | 618,357 | 59,283 | 185,038 | 862,678 | 111,878 | 4,982 |
숙박 및 음식점업 | 1,466,859 | - | - | 1,466,859 | 168,876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85,337 | - | - | 185,337 | 30,119 | 380 |
금융 및 보험업 | 523,006 | 482,997 | 910,461 | 1,916,464 | 1,155,143 | 11,06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197,296 | 49,845 | 510,112 | 5,757,253 | 765,383 | 96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49,532 | - | 60,000 | 209,532 | 20,173 | 41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2,432 | 1,281,949 | 1,437,140 | 2,801,521 | 18,599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6,570 | - | - | 606,570 | 95,528 | 1,198 |
기타(주1) | 13,447,312 | - | - | 13,447,312 | 4,788,353 | 470 |
합 계 | 37,215,708 | 2,061,649 | 3,683,587 | 42,960,944 | 9,379,284 | 366,732 |
(주1) 기타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산업구분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광업 | 13,490 | 5,465 | - | 18,955 | 1,269 | 1,175 |
제조업 | 9,903,237 | - | - | 9,903,237 | 1,408,653 | 181,400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85,526 | 111,168 | 308,842 | 805,536 | 65,334 | 1,724 |
건설업 | 728,437 | 170,007 | 171,459 | 1,069,903 | 263,156 | 4,976 |
도매 및 소매업 | 3,019,099 | - | - | 3,019,099 | 519,960 | 99,364 |
운수업 | 576,646 | 120,359 | 125,044 | 822,049 | 96,821 | 4,152 |
숙박 및 음식점업 | 1,320,744 | - | - | 1,320,744 | 144,946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26,263 | - | - | 226,263 | 18,525 | 320 |
금융 및 보험업 | 519,059 | 721,373 | 974,226 | 2,214,658 | 1,031,913 | 2,991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618,640 | 70,209 | 419,513 | 5,108,362 | 576,525 | 24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59,792 | - | 60,000 | 219,792 | 21,396 | 58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98,281 | 1,124,603 | 1,245,939 | 2,468,823 | 20,066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80,880 | - | - | 580,880 | 95,304 | 1,198 |
기타(주1) | 11,599,748 | - | - | 11,599,748 | 4,291,602 | 1,684 |
합 계 | 33,749,842 | 2,323,184 | 3,305,023 | 39,378,049 | 8,555,470 | 299,806 |
(주1) 기타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위험의 집중 - 지역별 분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의 국가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한국 | 중국 | 기타 | 합계 | 한국 | 중국 | 기타 | 합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61,649 | - | - | 2,061,649 | 2,323,184 | - | - | 2,323,18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648,056 | - | 35,531 | 3,683,587 | 3,283,281 | - | 21,743 | 3,305,02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007,414 | 9,815 | 198,479 | 37,215,708 | 33,137,195 | 45,286 | 567,360 | 33,749,841 |
지급보증 | 357,596 | - | 9,136 | 366,732 | 299,737 | 69 | - | 299,806 |
대출약정 | 9,366,856 | 3,088 | 9,340 | 9,379,284 | 8,440,321 | 5,663 | 109,487 | 8,555,471 |
합계 | 52,441,571 | 12,903 | 252,486 | 52,706,960 | 47,483,718 | 51,018 | 698,590 | 48,233,326 |
7)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의 신용위험
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의 손상 여부에 따른 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대손충당금 | 이연대출부대손익 | 장부금액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원화대출금 | |||||||
가계 | 11,483,142 | 606,830 | 45,811 | 12,135,783 | (33,164) | 28,537 | 12,131,156 |
기업 | 19,755,156 | 3,144,419 | 182,954 | 23,082,529 | (201,140) | 18,574 | 22,899,963 |
공공및기타 | 461,463 | 1,446 | - | 462,909 | (1,416) | 248 | 461,741 |
소 계 | 31,699,761 | 3,752,695 | 228,765 | 35,681,221 | (235,720) | 47,359 | 35,492,860 |
기타대출금 | 819,254 | 129,222 | 5,269 | 953,745 | (13,079) | 3 | 940,669 |
수취채권 | 517,569 | 15,197 | 615 | 533,381 | (1,882) | - | 531,499 |
합 계 | 33,036,584 | 3,897,114 | 234,649 | 37,168,347 | (250,681) | 47,362 | 36,965,0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61,649 | - | - | 2,061,649 | 2,061,649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3,587 | - | - | 3,683,587 | (3,025) | 3,680,562 |
(주) |
예치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대손충당금 | 이연대출부대손익 | 장부금액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원화대출금 | |||||||
가계 | 10,363,675 | 478,317 | 46,784 | 10,888,776 | (21,819) | 29,015 | 10,895,972 |
기업 | 17,545,454 | 3,285,586 | 181,771 | 21,012,811 | (206,411) | 15,454 | 20,821,854 |
공공및기타 | 440,747 | 210 | 2,756 | 443,713 | (2,018) | 282 | 441,977 |
소 계 | 28,349,876 | 3,764,113 | 231,311 | 32,345,300 | (230,248) | 44,751 | 32,159,803 |
기타대출금 | 840,472 | 125,530 | 6,853 | 972,855 | (13,857) | 10 | 959,008 |
수취채권 | 363,043 | 23,057 | 826 | 386,926 | (1,777) | - | 385,149 |
합 계 | 29,553,391 | 3,912,700 | 238,990 | 33,705,081 | (245,882) | 44,761 | 33,503,9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23,184 | - | - | 2,323,184 | - | - | 2,323,1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305,023 | - | - | 3,305,023 | (2,089) | - | 3,302,934 |
(주) |
예치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신용위험 등급별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 총장부금액 및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약정 및 보증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위험 등급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채무증권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 |
|
---|---|---|
가계 | 기업,공공및기타 | |
Grade 1 | 1등급~5등급 | AAA,AA,AA-,A |
Grade 2 | 6등급 | A-, BBB+,BBB |
Grade 3 | 7등급, 8등급 | BBB-, BB, BB- |
Grade 4 | 9등급, 10등급 | B, B-, C, D |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채무증권 | ||||||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인식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18,468,102 | 114,774 | - | 296,269 | 380 | - | 2,061,649 | 3,683,587 |
Grade 2 | 11,583,782 | 1,241,634 | - | 52,521 | 4,567 | - | - | - |
Grade 3 | 2,397,078 | 1,842,140 | - | 11,512 | 7,402 | - | - | - |
Grade 4 | 67,038 | 683,335 | 234,034 | 1,073 | 2,848 | 615 | - | - |
무등급 | 50,378 | 34 | - | 156,194 | - | - | - | - |
합 계 | 32,566,378 | 3,881,917 | 234,034 | 517,569 | 15,197 | 615 | 2,061,649 | 3,683,58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6,289,685 | 14,375 | - | 136,529 | 6,059 | - |
Grade 2 | 2,216,926 | 207,152 | - | 157,514 | 19,521 | - |
Grade 3 | 268,250 | 129,947 | - | 29,363 | 16,403 | - |
Grade 4 | 13 | 22,346 | - | 82 | 1,033 | 230 |
무등급 | 230,417 | 172 | - | - | - | - |
합 계 | 9,005,291 | 373,992 | - | 323,488 | 43,016 | 23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채무증권 | ||||||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인식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15,362,251 | 61,675 | - | 93,165 | 239 | - | 2,323,184 | 3,305,023 |
Grade 2 | 10,620,115 | 1,203,518 | - | 91,410 | 5,003 | - | - | - |
Grade 3 | 3,204,271 | 1,971,146 | - | 22,826 | 10,461 | - | ||
Grade 4 | 510 | 652,517 | 238,164 | 2,832 | 7,032 | 674 | ||
무등급 | 47,962 | 787 | - | 152,810 | 322 | 152 | - | - |
합 계 | 29,235,109 | 3,889,643 | 238,164 | 363,043 | 23,057 | 826 | 2,323,184 | 3,305,023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5,434,321 | 10,573 | - | 75,193 | 451 | - |
Grade 2 | 2,255,345 | 172,786 | - | 119,434 | 24,867 | - |
Grade 3 | 394,755 | 195,520 | - | 28,368 | 46,770 | - |
Grade 4 | 532 | 19,257 | - | - | 3,949 | 574 |
무등급 | 60,056 | 12,326 | - | 200 | - | - |
합 계 | 8,145,009 | 410,462 | - | 223,195 | 76,037 | 574 |
8) 대손충당금 평가방법별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평가방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합 계 | ||||||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
원화대출금 | 98,212 | 37,750 | 38.44% | 35,583,010 | 197,969 | 0.56% | 35,681,222 | 235,719 | 0.66% |
외화대출금(주1) | - | - | 0.00% | 338,145 | 3,144 | 0.93% | 338,145 | 3,144 | 0.93% |
기타 | 792 | 729 | 92.05% | 1,195,551 | 11,089 | 0.93% | 1,196,343 | 11,818 | 0.99% |
합 계 | 99,004 | 38,479 | 38.87% | 37,116,706 | 212,202 | 0.57% | 37,215,710 | 250,681 | 0.67% |
(주1) | 외화대출금에는 내국수입유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합 계 | ||||||
---|---|---|---|---|---|---|---|---|---|
잔액 | 충당금 | 설정률(%)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잔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
원화대출금 | 136,924 | 37,236 | 27.19% | 32,208,377 | 193,013 | 0.60% | 32,345,301 | 230,249 | 0.71% |
외화대출금(주1) | - | - | 0.00% | 343,636 | 3,129 | 0.91% | 343,636 | 3,129 | 0.91% |
기타 | 315 | 233 | 73.77% | 1,060,590 | 12,272 | 1.16% | 1,060,905 | 12,505 | 1.18% |
합 계 | 137,239 | 37,469 | 27.30% | 33,612,603 | 208,414 | 0.62% | 33,749,842 | 245,883 | 0.73% |
(주1) | 외화대출금에는 내국수입유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9)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금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과 같은 신용경감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경감효과는 동산, 부동산, 보증서 등의 담보물건과 신용보증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예상가액을 의미합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 | 기업 | 공공및기타 | 합계 |
---|---|---|---|---|
동산 및 부동산 | 5,220,597 | 11,806,632 | 258,462 | 17,285,691 |
유가증권 | 47,062 | 362,509 | 4,671 | 414,242 |
보증서 | 4,649,418 | 3,867,512 | 21,769 | 8,538,699 |
기타 | 3,281 | 10,906 | - | 14,187 |
합 계 | 9,920,358 | 16,047,559 | 284,902 | 26,252,81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 | 기업 | 공공및기타 | 합계 |
---|---|---|---|---|
동산 및 부동산 | 5,334,512 | 10,974,913 | 227,659 | 16,537,084 |
유가증권 | 70,666 | 227,701 | 3,067 | 301,434 |
보증서 | 3,729,763 | 3,140,445 | 21,838 | 6,892,046 |
기타 | 2,805 | 13,176 | - | 15,981 |
합 계 | 9,137,746 | 14,356,235 | 252,564 | 23,746,545 |
1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해온 금융자산 중 주석3에 기재된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신청 차주를 제외하고는 당기 및 전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는 각각 7,709백만원 및 545백만원이며,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실은 각각 408백만원 및 4백만원입니다.
11) 은행은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상각채권 잔액은 각각 780,455백만원 및 767,487백만원입니다.
12) 유가증권의 신용건전성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체되지도 손상되지도 않은 유가증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AAA | AA | A | BBB | BB | 합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97,922 | 443,791 | 19,936 | - | - | 2,061,64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2,244,325 | 1,439,261 | - | - | - | 3,683,586 |
합 계 | 3,842,247 | 1,883,052 | 19,936 | - | - | 5,745,23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AAA | AA | A | BBB | BB | 합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19,989 | 652,954 | 50,241 | - | - | 2,323,1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2,105,061 | 1,199,962 | - | - | - | 3,305,023 |
합 계 | 3,725,050 | 1,852,916 | 50,241 | - | - | 5,628,207 |
(2)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이 트레이딩 포지션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시장위험은 결제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율과 환율 등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며, 모든 계약은 이자율, 신용 스프레드, 환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 시장위험의 관리
시장위험의 관리는 트레이딩 부문에 대해 리스크요소별 리스크 발생원천을 파악하여그 규모를 측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시장위험의 측정
은행은 시장위험의 측정방법으로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표준방법은 시장위험 소요자기자본의 개별위험 산출 목적으로, 내부모형은 소요자기자본의 일반시장위험 산출목적 및 내부 위험관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시장위험에 대해 위험자본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본부는 부서별, 리스크요인별로 부여된 VaR한도, 손실한도 등을 일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위험한도의 관리
시장위험의 한도관리를 위해 매년초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사업본부별, 부서별, 위험요인별로 VaR한도, 손실한도, 위험자본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데스크, 딜러별 한도는 부서에 주어진 한도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투자한도 및 손절매한도는 부서내에서 리스크관리 담당자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4)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
은행은 트레이딩 부문과 비트레이딩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조건의 다양한 변동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기초로 보유포지션의 시장위험과 예상되는 최대손실을 예측하기 위하여 위험기준가치평가방법(VaR)으로 시장위험을 관리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VaR는 시장의 불리한 변동이 현재 또는 미래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에 미치게 될 잠재적 손실을 통계기법에 기반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일정수준의 신뢰도 (99%)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예상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손실이VaR에 따라 추정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될 특정수준의 통계적인 확률 (1%)이 존재합니다. 실제 결과치는 VaR의 계산에 사용되는 가정과 변수/인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더 큰 시장변동이 발생할 때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비트레이딩 부문은 시나리오별 NII, NPV 분석을 통해 시장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NII(Net Interest Income, 순이자이익)는 주로 단기간의 금리변화로 인한 단기간 수익변화를 보여주는 수익중심의 지표로서 자산의 수입이자에서 부채의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NPV(Net Present Value, 순자산가치)는 금리의 불리한 변동에 따른 경제가치적 관점의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산의 현재가치에서 부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PV01 한도를 부여해 비트레이딩 부분의 듀레이션 관리를 수행하여,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트레이딩)
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VaR를 산출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크요인 별로 보고기간의 min, max, average 및 보고기간말 VaR (99% 1day
VaR) 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위험요인 | 당기 | 전기 | ||||||
---|---|---|---|---|---|---|---|---|
기말 | 평균 | 최대 | 최소 | 기말 | 평균 | 최대 | 최소 | |
(IR) 금리 | 255 | 264 | 246 | 160 | 162 | 121 | 100 | 67 |
(EQ) 주가 | 36 | 231 | 719 | 2 | 7 | 82 | 486 | 6 |
(FX) 외환 | 15 | 27 | 26 | 5 | 12 | 10 | 6 | 2 |
분산효과 | (11) | (45) | (97) | (6) | (14) | (24) | (55) | (6) |
(TT) Total | 295 | 477 | 894 | 161 | 167 | 189 | 537 | 69 |
5) 시장위험의 기타위험
가) 금리위험
은행은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및 금리조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리부 자산ㆍ부채에 대한 금리개정기일 기준의 원금 및 이자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3~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 계 | |
---|---|---|---|---|---|---|---|---|
당 기 말 |
자산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6,597,305 | 13,598,203 | 12,022,532 | 4,515,802 | 660,048 | 37,393,89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82,700 | 107,135 | 93,612 | 63,569 | 239,579 | 786,595 |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금융자산 | 891 | 44,898 | 149,682 | 1,819,697 | 132,924 | 2,148,092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68,312 | 241,742 | 603,923 | 2,520,820 | 431,921 | 3,866,718 | ||
합 계 | 6,949,208 | 13,991,978 | 12,869,749 | 8,919,888 | 1,464,472 | 44,195,295 | ||
부채 | 예수부채 | 9,231,423 | 6,160,276 | 15,994,529 | 7,274,163 | 51,714 | 38,712,105 | |
차입부채 | 656,704 | 469,068 | 276,289 | 516,512 | 209,745 | 2,128,318 | ||
발행사채 | 53,027 | 106,380 | 571,620 | 756,909 | 158,130 | 1,646,066 | ||
합 계 | 9,941,154 | 6,735,724 | 16,842,438 | 8,547,584 | 419,589 | 42,486,489 | ||
전 기 말 |
자산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669,115 | 10,921,619 | 12,059,367 | 4,799,703 | 691,691 | 34,141,49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6,753 | 133,140 | 90,417 | 327 | 245,469 | 506,106 |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금융자산 | 27,013 | 222,553 | 629,893 | 1,429,553 | 93,806 | 2,402,818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0,254 | 110,990 | 450,932 | 2,478,690 | 414,861 | 3,485,727 | ||
합 계 | 5,763,135 | 11,388,302 | 13,230,609 | 8,708,273 | 1,445,827 | 40,536,146 | ||
부채 | 예수부채 | 8,703,117 | 4,921,770 | 13,865,44 | 6,830,951 | 52,103 | 34,373,387 | |
차입부채 | 690,099 | 444,420 | 287,744 | 439,447 | 157,457 | 2,019,167 | ||
발행사채 | 103,291 | 257,221 | 405,317 | 773,394 | 265,840 | 1,805,063 | ||
합 계 | 9,496,507 | 5,623,411 | 14,558,507 | 8,043,792 | 475,400 | 38,197,617 |
금리개정기일(Repricing Date)은 운용액 및 조달액이 만기일까지 기간 중에 금리변동에 따라 금리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기일을 의미합니다. 금리만기 분석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산 및 부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대출채권및수취채권 중 손상 등의 사유로 이자 현금흐름이 기대되지 않는 여신의 경우 위의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환위험
환위험은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화폐성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통화별 외화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USD, 백만JPY, 백만CNY, 백만EUR, 백만OTH, 백만원)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USD | JPY | CNY | EUR | OTH | 합계 | |||||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
당 기 말 |
자산 | 현금및예치금 | 131 | 155,296 | 3,301 | 34,009 | 28 | 5,294 | 15 | 20,168 | 10,684 | 225,452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82 | 452,435 | 7,020 | 72,323 | 12 | 2,310 | 13 | 17,786 | 1,095 | 545,949 | ||
당기손익인식-공 정가치금융자산 |
41 | 48,531 | - | - | - | - | - | - | - | 48,531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8 | 45,158 | - | - | - | - | - | - | - | 45,158 | ||
합 계 | 592 | 701,420 | 10,321 | 106,332 | 40 | 7,604 | 28 | 37,954 | 11,779 | 865,090 | ||
부채 | 예수부채 | 295 | 349,733 | 2,639 | 27,193 | 35 | 6,447 | 13 | 17,932 | 1,989 | 403,293 | |
차입부채 | 274 | 325,088 | 7,321 | 75,425 | 2 | 311 | 21 | 28,400 | 123 | 429,347 | ||
기타부채 | 27 | 31,423 | 356 | 3,669 | 5 | 869 | 1 | 1,028 | 102 | 37,091 | ||
합 계 | 596 | 706,244 | 10,316 | 106,287 | 42 | 7,627 | 35 | 47,360 | 2,214 | 869,731 | ||
난외 | 난외 | 153 | 181,925 | 4,350 | 44,815 | 9 | 1,764 | 12 | 15,762 | 1,302 | 245,568 | |
전 기 말 |
자산 | 현금및예치금 | 183 | 198,924 | 2,571 | 27,105 | 30 | 4,943 | 23 | 31,148 | 10,104 | 272,22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408 | 444,016 | 7,963 | 83,946 | 7 | 1,147 | 19 | 25,828 | 802 | 555,740 | ||
당기손익인식-공정 가치금융자산 |
29 | 31,591 | - | - | - | - | - | - | - | 31,591 | ||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금융자산 |
10 | 10,912 | - | - | - | - | - | - | - | 10,912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28 | 30,588 | - | - | - | - | - | - | - | 30,588 | ||
합 계 | 658 | 716,031 | 10,534 | 111,051 | 37 | 6,090 | 42 | 56,976 | 10,906 | 901,055 | ||
부채 | 예수부채 | 319 | 347,127 | 2,875 | 30,306 | 20 | 3,303 | 18 | 23,826 | 2,290 | 406,852 | |
차입부채 | 303 | 329,126 | 7,365 | 77,649 | 2 | 370 | 27 | 35,970 | 146 | 443,261 | ||
기타부채 | 41 | 45,027 | 305 | 3,216 | 14 | 2,415 | 3 | 3,851 | 13 | 54,522 | ||
합 계 | 663 | 721,280 | 10,545 | 111,171 | 36 | 6,088 | 48 | 63,647 | 2,449 | 904,635 | ||
난외 | 난외 | 130 | 141,408 | 493 | 5,199 | 17 | 2,909 | 16 | 21,920 | 1,711 | 173,147 |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은행이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해 만기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1)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의 관리는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 상태에 대비하여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자금부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재무상태표 상의 금융부채 중 유동성위험과 관련이 있는 상품과 파생상품 등이 관리의 대상이 되며, 파생상품의 경우 예상 현금흐름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일괄 포함하여 관리되므로 계약만기 및 기대만기의 산출대상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은행은 자산/부채를 계정과목별로 특성에 맞게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자산부채종합관리)계정과목 단위로 그룹화하여 다양한 만기구간별(예, 잔존만기별, 계약기간별 등) 현금흐름 보고서를 통하여 만기갭과 갭비율을 파악한 후, 기 설정된 목표비율(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상품부채의 만기분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기간별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융상품 분류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3~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 계 |
---|---|---|---|---|---|---|---|
당기말 | 예수부채 | 16,610,792 | 5,908,983 | 14,865,153 | 1,261,598 | 51,714 | 38,698,240 |
차입부채 | 656,704 | 378,395 | 307,382 | 576,347 | 209,745 | 2,128,573 | |
발행사채 | 53,027 | 106,380 | 571,620 | 756,909 | 158,130 | 1,646,066 | |
기타금융부채 | 390,469 | 1,174 | 3,712 | 8,010 | 207,694 | 611,059 | |
합 계 | 17,710,992 | 6,394,932 | 15,747,867 | 2,602,864 | 627,283 | 43,083,938 | |
전기말 | 예수부채 | 15,316,826 | 4,694,275 | 12,855,688 | 1,439,632 | 52,103 | 34,358,524 |
차입부채 | 690,099 | 363,620 | 336,986 | 471,049 | 157,457 | 2,019,211 | |
발행사채 | 103,291 | 257,221 | 405,317 | 773,394 | 265,840 | 1,805,063 | |
기타금융부채 | 480,852 | 1,230 | 3,760 | 7,499 | 212,034 | 705,375 | |
합 계 | 16,591,068 | 5,316,346 | 13,601,751 | 2,691,574 | 687,434 | 38,888,173 |
3)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잔존계약만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융상품 분류 | 1개월이내 | 3개월이내 | 3~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 계 |
---|---|---|---|---|---|---|---|
당기말 | 파생상품부채 | 796 | 2,033 | 5,804 | 6,499 | - | 15,132 |
전기말 | 파생상품부채 | 3,525 | 2,936 | 7,195 | 7,131 | - | 20,787 |
4) 난외(지급보증 및 약정 등) 잔존 만기구조
은행이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 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 난외항목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금융상품 분류 | 당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 | 366,732 | 299,806 |
대출약정 | 9,379,284 | 8,555,471 |
합 계 | 9,746,016 | 8,855,277 |
상기 지급보증과 대출약정은 충당부채 차감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4) 자본관리
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적정성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10년 발표한 협약 (Basel Ⅲ)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을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을 1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은 크게 아래의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 보통주자본(CET1):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은행인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1): 기타기본자본은 기타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비적격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인정액, 은행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등이 포함됩니다.
- 보완자본(Tier2):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 비적격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내부프로세스 등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외부사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가중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감독당국의 최소규제기준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을 합산한 자기자본에 대비하여 BIS비율을 산출합니다.
은행은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적립하여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최소규제기준인 BIS비율 외에 내부기준을 적용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적정성의 평가는 가용자본의 규모를 경제적자본과 대비하여 산출하고, 이에 위기상황분석결과 및 추가적 자본소요항목 등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감독당국 규제대응 목적 및 내부관리 목적 모두에 대해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과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을 비교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도 자본적정성 평가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 가용자본이 부족할 경우 자기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관리하고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의 자본구성내역과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보통주자본 | 2,886,553 | 2,831,864 |
기타기본자본 | 280,715 | 312,284 |
보완자본 | 311,791 | 456,438 |
합 계 | 3,479,059 | 3,600,586 |
위험가중자산 | 21,823,593 | 20,162,226 |
자기자본비율 | 15.94% | 17.86% |
5. 영업부문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예치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 | 174,623 | 184,030 |
외국통화 | 26,938 | 22,093 |
요구불예금 | 140,688 | 218,027 |
합 계 | 342,249 | 424,150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치금 | 1,543,445 | 1,222,697 |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 1,343,158 | 1,222,446 |
기타 원화예치금 | 200,287 | 251 |
외화예치금 | 58,851 | 35,276 |
외화타점예치금 | 58,851 | 35,276 |
합 계 | 1,602,296 | 1,257,973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사유 |
---|---|---|---|
원화예치금 | 1,343,409 | 1,222,697 | |
한국은행 | 1,343,158 | 1,222,446 | 한국은행법 제55조 |
증권거래소 | 251 | 251 | 손해배상공동기금 등 |
외화예치금 | 58,851 | 35,276 | |
한국은행 | 58,851 | 35,276 | 한국은행법 제55조 |
합 계 | 1,402,260 | 1,257,973 |
(4) 당기 및 전기 중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증가 | 9,488 | 8,448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 1,266 | 1,875 |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증가 | 218 | 10,701 |
(5)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변동 | 비현금거래 변동 | 당기말 | |
---|---|---|---|---|---|
환율변동 | 기타 | ||||
차입부채 | 1,996,845 | 99,815 | 4,996 | 113 | 2,101,769 |
발행사채 | 1,679,152 | (130,343) | - | 462 | 1,549,271 |
리스부채 | 14,413 | (8,689) | - | 8,624 | 14,348 |
합 계 | 3,690,410 | (39,217) | 4,996 | 9,199 | 3,665,388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변동 | 비현금거래 변동 | 전기말 | |
---|---|---|---|---|---|
환율변동 | 기타 | ||||
차입부채 | 1,772,088 | 247,315 | (22,606) | 48 | 1,996,845 |
발행사채 | 1,429,021 | 249,653 | - | 478 | 1,679,151 |
리스부채 | 15,791 | (8,280) | - | 6,902 | 14,413 |
합 계 | 3,216,900 | 488,688 | (22,606) | 7,428 | 3,690,409 |
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유가증권 | 1,142,844 | 814,999 |
지분증권 | 11,515 | 12,013 |
수익증권 | 920,484 | 600,126 |
기타증권 | 210,845 | 202,860 |
외화유가증권 | 48,605 | 31,591 |
기타증권 | 48,605 | 31,591 |
합 계 | 1,191,449 | 846,59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상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상각후원가 | 미실현이익 | 미실현손실 | 공정가액 |
---|---|---|---|---|
원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954,948 | 21,314 | (32,798) | 1,943,464 |
원화채무증권 | 1,940,244 | 694 | (27,231) | 1,913,707 |
국공채 | 1,149,999 | 536 | (16,528) | 1,134,007 |
금융채 | 229,482 | 90 | (3,199) | 226,373 |
회사채 | 560,763 | 68 | (7,504) | 553,327 |
원화지분증권(*) | 14,704 | 20,620 | (5,567) | 29,757 |
원화상장주식 | - | 12 | - | 12 |
원화비상장주식 | 13,714 | 20,608 | (5,557) | 28,765 |
출자금 | 990 | - | (10) | 980 |
대여유가증권 | 149,388 | - | (1,446) | 147,942 |
국공채 | 149,388 | - | (1,446) | 147,942 |
합 계 | 2,104,336 | 21,314 | (34,244) | 2,091,406 |
(*) 상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상각후원가 | 미실현이익 | 미실현손실 | 공정가액 |
---|---|---|---|---|
원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172,617 | 26,510 | (7,521) | 2,191,606 |
원화채무증권 | 2,157,913 | 7,612 | (3,769) | 2,161,756 |
국공채 | 1,012,153 | 4,275 | (2,179) | 1,014,249 |
금융채 | 380,057 | 1,216 | (496) | 380,777 |
회사채 | 765,703 | 2,121 | (1,094) | 766,730 |
원화지분증권(*) | 14,704 | 18,898 | (3,752) | 29,850 |
원화상장주식 | - | 8 | - | 8 |
원화비상장주식 | 13,714 | 18,890 | (3,742) | 28,862 |
출자금 | 990 | - | (10) | 980 |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883 | 29 | - | 10,912 |
외화채무증권 | 10,883 | 29 | - | 10,912 |
대여유가증권 | 149,937 | 580 | - | 150,517 |
국공채 | 109,929 | 425 | - | 110,354 |
금융채 | 40,008 | 155 | - | 40,163 |
합 계 | 2,333,437 | 27,119 | (7,521) | 2,353,035 |
(*) 상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1,204 | - | - | 1,20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405) | - | - | (405) |
계 | 799 | - | - | 79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160 | - | - | 160 |
기말 대손충당금 | 959 | - | - | 959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444 | - | - | 44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201) | - | - | (201) |
계 | 243 | - | - | 243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961 | - | - | 961 |
기말 대손충당금 | 1,204 | - | - | 1,204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2,323,185 | - | - | 2,323,185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030,788 | - | - | 1,030,788 |
상환/처분 | (1,265,050) | - | - | (1,265,050) |
공정가치평가손익 | (27,581) | - | - | (27,581) |
유효이자 상각액 | 307 | - | - | 307 |
기말 장부가액 | 2,061,649 | - | - | 2,061,649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2,330,145 | - | - | 2,330,145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663,168 | - | - | 1,663,168 |
상환/처분 | (1,669,279) | - | - | (1,669,279) |
공정가치평가손익 | 2,245 | - | - | 2,245 |
유효이자 상각액 | (2,347) | - | - | (2,347) |
기타 증감액(*) | (747) | - | - | (747) |
기말 장부가액 | 2,323,185 | - | - | 2,323,185 |
(*) 기타 증감액은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9.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28,669 | 3,274,435 |
국공채 | 1,391,312 | 1,223,712 |
금융채 | 110,029 | 130,211 |
회사채 | 2,127,328 | 1,920,512 |
외화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5,110 | 30,588 |
외화채권 | 45,110 | 30,588 |
대여유가증권 | 9,807 | - |
국공채 | 9,807 | - |
대손충당금 | (3,024) | (2,089) |
합 계 | 3,680,562 | 3,302,934 |
(2)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2,089 | - | - | 2,089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계 | 2,089 | - | - | 2,08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935 | - | - | 935 |
기말 대손충당금 | 3,024 | - | - | 3,024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750 | - | - | 750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계 | 750 | - | - | 750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1,339 | - | - | 1,339 |
기말 대손충당금 | 2,089 | - | - | 2,089 |
(3)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3,305,024 | - | - | 3,305,02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971,836 | - | - | 971,836 |
상환/처분 | (602,198) | - | - | (602,198) |
유효이자상각액 | 5,283 | - | - | 5,283 |
기타 | 3,641 | - | - | 3,641 |
기말 장부가액 | 3,683,586 | - | - | 3,683,586 |
(*) 기타 증감액은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3,038,694 | - | - | 3,038,69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014,128 | - | - | 1,014,128 |
상환/처분 | (750,570) | - | - | (750,570) |
유효이자 상각액 | 4,175 | - | - | 4,175 |
기타 | (1,403) | - | - | (1,403) |
기말 장부가액 | 3,305,024 | - | - | 3,305,024 |
(*) 기타 증감액은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10.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36,634,966 | 33,318,156 |
이연대출부대손익 | 47,363 | 44,760 |
대손충당금 | (248,799) | (244,106) |
소 계 | 36,433,530 | 33,118,810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89 | 2,324 |
수취채권 | 533,381 | 386,926 |
대손충당금 | (1,882) | (1,777) |
소 계 | 531,499 | 385,149 |
합 계 | 36,967,418 | 33,506,283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금 | 35,681,221 | 32,345,301 |
외화대출금 | 194,273 | 194,700 |
내국수입유산스 | 191,292 | 148,936 |
신용카드채권 | 317,278 | 300,894 |
매입외환 | 44,738 | 39,424 |
대지급금 | 396 | 1,581 |
사모사채 | 5,000 | 5,000 |
콜론 | 100,768 | 152,320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00,000 | 130,000 |
이연대출부대손익 | 47,363 | 44,760 |
대출채권대손충당금 | (248,799) | (244,106) |
합 계 | 36,433,530 | 33,118,810 |
(3)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82,618 | 81,067 | 82,198 | 245,883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964 | (14,693) | (27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211) | 9,097 | (886)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2,087) | (50,760) | 72,847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58,851) | (58,851)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66,621) | (66,621)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8,620 | 18,620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222) | (222) |
기타 | - | - | (4,290) | (4,290) |
계 | 67,284 | 24,711 | 42,524 | 134,51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20,876 | 56,190 | 39,096 | 116,162 |
기말 대손충당금 | 88,160 | 80,901 | 81,620 | 250,681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84,541 | 60,088 | 94,429 | 239,058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014 | (9,449) | (56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227) | 11,078 | (85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7,146) | (48,420) | 75,566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59,197) | (59,197)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62) | (70,757) | (70,819)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 | 14,186 | 14,186 |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211) | (211) |
기타(주1) | - | - | (19,121) | (19,121) |
계 | 57,182 | 13,235 | 33,479 | 103,896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25,436 | 67,832 | 48,719 | 141,987 |
기말 대손충당금 | 82,618 | 81,067 | 82,198 | 245,883 |
(주1)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감소 12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29,598,152 | 3,912,699 | 238,990 | 33,749,841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63,919 | (1,262,169) | (1,75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04,941) | 1,609,722 | (4,78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0,731) | (58,482) | 149,213 |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상각 | - | - | (58,851) | (58,851)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매각 | - | - | (181,131) | (181,131)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순증감 | 3,917,549 | (304,656) | 92,958 | 3,705,851 |
기말 장부가액 | 33,083,948 | 3,897,114 | 234,648 | 37,215,710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장부가액 | 28,301,566 | 2,947,186 | 274,916 | 31,523,668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741,389 | (739,153) | (2,23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59,297) | 1,762,641 | (3,34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39,065) | (183,980) | 323,045 |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상각 | - | - | (59,196) | (59,196)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매각 | - | (170) | (228,126) | (228,296)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순증감 | 2,453,559 | 126,176 | (66,069) | 2,513,666 |
기말 장부가액 | 29,598,152 | 3,912,700 | 238,990 | 33,749,842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89 | 2,324 |
전환사모사채 | 2,389 | 2,324 |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미수금 | 45,389 | 53,021 |
미수수익 | 110,741 | 123,511 |
전신전화가입권과 보증금 | 145,436 | 154,778 |
기타자산 | 238,150 | 63,454 |
현재가치할인차금 | (6,335) | (7,838) |
대손충당금 | (1,882) | (1,777) |
합 계 | 531,499 | 385,149 |
(7) 이연대출부대손익 변동내용
당기 및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손익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173) | - | (149) | (24) |
이연대출부대비용 | 44,933 | 31,676 | 29,222 | 47,387 |
합 계 | 44,760 | 31,676 | 29,073 | 47,363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325) | (330) | (482) | (173) |
이연대출부대비용 | 44,752 | 26,614 | 26,433 | 44,933 |
합 계 | 44,427 | 26,284 | 25,951 | 44,760 |
1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944,545 | 1,944,545 | 1,682,123 | 1,682,12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91,449 | 1,191,449 | 846,590 | 846,59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91,406 | 2,091,406 | 2,353,035 | 2,353,03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0,562 | 3,657,820 | 3,302,934 | 3,347,69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6,967,418 | 37,333,263 | 33,506,284 | 34,002,498 |
파생상품자산 | 16,831 | 16,831 | 20,944 | 20,944 |
금융자산 합계 | 45,892,211 | 46,235,314 | 41,711,910 | 42,252,88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38,399,637 | 38,371,765 | 34,145,808 | 34,159,233 |
차입부채 | 2,101,769 | 2,092,319 | 1,996,845 | 2,007,011 |
사채 | 1,549,270 | 1,548,264 | 1,679,152 | 1,703,174 |
파생상품부채 | 15,132 | 15,132 | 20,787 | 20,787 |
기타금융부채(주1) | 596,105 | 596,089 | 690,354 | 690,354 |
금융부채 합계 | 42,661,913 | 42,623,569 | 38,532,946 | 38,580,559 |
(주1) 기타금융부채 중 리스부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은행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방법 및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측정방법 | 투입변수 |
---|---|---|
유가증권 | 국공채와 상장주식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산출된 평가금액을 사용하거나 은행의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사용 | 무위험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시장위험프리미엄,기업베타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 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산출된 평가금액을 사용하거나 은행의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사용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변동성, 환율, 주가 등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 다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 무위험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중도상환율 |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 |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는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의 수익률을 이용한 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 다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
발행사채 | 발행사채는 스왑이자율을 이용한 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공정가치를산출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632,100 | 559,349 | 1,191,449 |
지분증권 | - | - | 11,515 | 11,515 |
수익증권 | - | 632,100 | 288,384 | 920,484 |
기타증권 | - | 210,845 | 210,845 | |
외화증권 | - | - | 48,605 | 48,605 |
파생상품자산: | - | 15,968 | 863 | 16,831 |
이자율관련 | - | 30 | - | 30 |
통화관련 | - | 15,938 | - | 15,938 |
주식관련 | - | - | 863 | 8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69,389 | 892,272 | 29,745 | 2,091,406 |
채무증권: | 1,021,435 | 892,272 | - | 1,913,707 |
국공채 | 1,021,435 | 112,572 | - | 1,134,007 |
금융채 | - | 226,373 | - | 226,373 |
회사채 | - | 553,327 | - | 553,327 |
지분증권 | 12 | - | 29,745 | 29,757 |
대여유가증권: | 147,942 | - | - | 147,942 |
국공채 | 147,942 | - | - | 147,942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2,389 | 2,389 |
사모사채 | - | - | 2,389 | 2,389 |
합 계 | 1,169,389 | 1,540,340 | 592,346 | 3,302,075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15,132 | - | 15,132 |
통화관련 | - | 15,132 | - | 15,132 |
합 계 | - | 15,132 | - | 15,13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378,291 | 468,299 | 846,590 |
지분증권 | - | - | 12,013 | 12,013 |
수익증권 | - | 378,291 | 221,835 | 600,126 |
기타증권 | - | - | 202,860 | 202,860 |
외화증권 | - | - | 31,591 | 31,591 |
파생상품자산: | - | 20,944 | - | 20,944 |
이자율관련 | - | 43 | - | 43 |
통화관련 | - | 20,901 | - | 20,9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12,498 | 1,410,695 | 29,842 | 2,353,035 |
채무증권: | 802,136 | 1,370,532 | - | 2,172,668 |
국공채 | 802,136 | 212,112 | - | 1,014,248 |
금융채 | - | 380,777 | - | 380,777 |
회사채 | - | 766,731 | - | 766,731 |
외화채권 | - | 10,912 | - | 10,912 |
지분증권 | 8 | - | 29,842 | 29,850 |
대여유가증권: | 110,354 | 40,163 | - | 150,517 |
국공채 | 110,354 | - | - | 110,354 |
금융채 | - | 40,163 | - | 40,163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2,324 | 2,324 |
사모사채 | - | - | 2,324 | 2,324 |
합 계 | 912,498 | 1,809,930 | 500,465 | 3,222,893 |
금융부채 | - | |||
파생상품부채: | - | 20,787 | - | 20,787 |
통화관련 | - | 20,787 | - | 20,787 |
합 계 | - | 20,787 | - | 20,787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수익증권 | 632,100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
파생상품 | 15,968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892,272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파생상품 | 15,132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수익증권 | 378,291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
파생상품 | 20,944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410,695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파생상품 | 20,787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1,515 |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 17.07% 성장률 : 1.00% 변동성 : 27.32%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88,384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2.05%~17.22% 변동성 : 14.63%~23.49% 성장률: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10,845 | 순자산가치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3.15%~21.92% 변동성 : 16.98%~27.73% 청산가치: 0.00% 성장률 :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외화유가증권 | 48,605 | 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법 |
할인율 : 1.65%~2.68%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 | 863 | 이항모형 | 변동성 : 27.32%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9,745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할인율: 10.81% ~ 17.26% 변동성: 18.94%~27.73% 성장율: 1.00%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사모사채 | 2,389 |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 25.49%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2,013 | 현금흐름할인모형 | 할인율 : 19.05% 성장률 :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21,835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1.9%~17.02% 변동성 : 24.13%~35.62%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02,860 | 순자산가치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3.22%~16.6% 변동성 : 0.98%~44.1% 청산가치: 0.00% 성장률 :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외화유가증권 | 31,591 | 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법 |
할인율 : 1.8%~2.11%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9,842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할인율: 10.24% ~ 13.30% 성장률: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사모사채 | 2,324 |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 22.11%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3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손익인식부분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주1) | 161 | (141) | - | - |
지분증권(주2) | 70 | (57) | - | - |
기타증권(주3) | 91 | (84) | - | - |
파생상품자산(주4) | 4 | (2)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1,524 | (1,195) |
지분증권(주2) | - | - | 1,524 | (1,195)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160 | (129) | - | - |
사모사채(주4) | 160 | (129) | - | - |
합 계 | 325 | (272) | 1,524 | (1,195) |
(주1)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감도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2)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손익인식부분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127 | (110) | - | - |
지분증권(주2) | 106 | (91) | - | - |
기타증권(주3) | 21 | (19)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1,381 | (1,071) |
지분증권(주2) | - | - | 1,381 | (1,071)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146 | (116) | - | - |
사모사채(주4) | 146 | (116) | - | - |
합 계 | 273 | (226) | 1,381 | (1,071) |
(주1)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감도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2)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기 및 전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 초 | 당기손익(주1)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당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68,299 | 4,194 | - | 177,857 | (91,002) | 559,348 |
지분증권 | 12,013 | (596) | - | 398 | (300) | 11,515 |
수익증권 | 221,836 | 79 | - | 123,955 | (57,486) | 288,384 |
기타증권 | 202,859 | 1,412 | - | 38,403 | (31,829) | 210,845 |
외화유가증권 | 31,591 | 3,299 | - | 15,101 | (1,387) | 48,604 |
파생상품자산 | - | (5) | - | 869 | - | 864 |
주식관련 | - | (5) | - | 869 | - | 86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9,842 | - | (97) | - | - | 29,745 |
지분증권 | 29,842 | - | (97) | - | - | 29,745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24 | 65 | - | - | - | 2,389 |
사모사채 | 2,324 | 65 | - | - | - | 2,389 |
합 계 | 500,465 | 4,254 | (97) | 178,726 | (91,002) | 592,346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 초 | 당기손익(주1)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17,926 | 940 | - | 123,658 | (74,225) | 468,299 |
지분증권 | 7,250 | 338 | 6,425 | (2,000) | 12,013 | |
수익증권 | 219,172 | 2,779 | - | 61,749 | (61,865) | 221,835 |
기타증권 | 177,132 | 519 | - | 34,734 | (9,525) | 202,860 |
외화증권 | 14,372 | (2,696) | - | 20,750 | (835) | 31,59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1,643 | - | (1,850) | 49 | - | 29,842 |
지분증권 | 31,643 | - | (1,850) | 49 | - | 29,842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256 | 68 | - | - | - | 2,324 |
사모사채 | 2,256 | 68 | - | - | - | 2,324 |
합 계 | 451,825 | 1,008 | (1,850) | 123,707 | (74,225) | 500,465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당기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은행은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1,561 | 1,742,984 | - | 1,944,545 | 1,944,54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64,262 | 3,593,559 | - | 3,657,821 | 3,680,562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37,330,874 | 37,330,874 | 36,962,032 |
합 계 | 265,823 | 5,336,543 | 37,330,874 | 42,933,240 | 42,587,139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3,511,217 | 24,860,548 | 38,371,765 | 38,399,637 |
차입부채 | - | - | 2,092,319 | 2,092,319 | 2,101,769 |
발행사채 | - | 1,548,264 | - | 1,548,264 | 1,549,270 |
기타금융부채 | - | - | 596,089 | 596,089 | 596,105 |
합 계 | - | 15,059,481 | 27,548,956 | 42,608,437 | 42,646,78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6,123 | 1,476,000 | - | 1,682,123 | 1,682,123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2,220 | 3,295,474 | - | 3,347,694 | 3,302,93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34,000,174 | 34,000,174 | 33,503,959 |
합 계 | 258,343 | 4,771,474 | 34,000,174 | 39,029,991 | 38,489,016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2,256,465 | 21,902,768 | 34,159,233 | 34,145,808 |
차입부채 | - | - | 2,007,011 | 2,007,011 | 1,996,845 |
발행사채 | - | 1,703,174 | - | 1,703,174 | 1,679,152 |
기타금융부채 | - | - | 690,354 | 690,354 | 690,354 |
합 계 | - | 13,959,639 | 24,600,133 | 38,559,772 | 38,512,159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742,984 | DCF 모형 | 할인율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593,559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3,511,217 | DCF 모형 | 할인율 |
발행사채 | 1,548,264 | DCF 모형 | 할인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476,000 | DCF 모형 | 할인율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295,474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2,256,465 | DCF 모형 | 할인율 |
발행사채 | 1,703,174 | DCF 모형 | 할인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330,874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4,860,54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092,319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금융부채 | 596,089 | DCF 모형 | 할인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000,174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1,902,76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007,011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금융부채 | 690,354 | DCF 모형 | 할인율 |
12. 금융상품의 상계 및 양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상품,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상품 총액 |
상계된 금융상품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일괄상계계약 등 | 현금담보 등 | |||||
금융자산: | ||||||
파생상품자산 | 16,831 | - | 16,831 | 24,976 | 141 | 20,677 |
미수미결제현물환 | 28,963 | - | 28,963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00,000 | - | 100,000 | 10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847,282 | 1,610,773 | 236,509 | - | - | 236,509 |
금융자산합계 | 1,993,076 | 1,610,773 | 382,303 | 124,976 | 141 | 257,186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5,132 | - | 15,132 | 24,976 | 245 | 18,850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28,939 | - | 28,939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180 | - | 71,180 | 71,180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1,627,395 | 1,610,773 | 16,622 | - | - | 16,622 |
금융부채합계 | 1,742,646 | 1,610,773 | 131,873 | 96,156 | 245 | 35,47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상품 총액 |
상계된 금융상품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일괄상계계약 등 | 현금담보 등 | |||||
금융자산: | ||||||
파생상품자산 | 20,944 | - | 20,944 | 37,127 | 13,303 | 18,797 |
미수미결제현물환 | 48,283 | - | 48,283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0,000 | - | 130,000 | 13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325,682 | 1,264,456 | 61,226 | - | - | 61,226 |
금융자산합계 | 1,524,909 | 1,264,456 | 260,453 | 167,127 | 13,303 | 80,023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0,787 | - | 20,787 | 37,127 | - | 31,970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48,310 | - | 48,310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06,218 | - | 106,218 | 106,218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1,377,044 | 1,264,455 | 112,589 | - | - | 112,589 |
금융부채합계 | 1,552,359 | 1,264,455 | 287,904 | 143,345 | - | 144,559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이 보유 유가증권을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여 제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양도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9,667 | 56,718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79,986 | 112,542 | |
소 계 | 109,653 | 169,260 | |
관련부채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180 | 106,218 |
2) 대여유가증권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은행은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여유가증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대여처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국공채 | 147,942 | 110,354 |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예탁결제원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국공채 | 9,807 | 40,163 | 한국증권금융 |
합 계 | 157,749 | 150,517 |
13. 투자부동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20,913 | - | 20,913 |
건물 | 13,314 | (3,267) | 10,047 |
합 계 | 34,227 | (3,267) | 30,96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20,324 | - | 20,324 |
건물 | 12,361 | (2,715) | 9,646 |
합 계 | 32,685 | (2,715) | 29,970 |
(2)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주1)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20,324 | - | - | 589 | - | 20,913 |
건물 | 9,646 | - | - | 736 | (335) | 10,047 |
합 계 | 29,970 | - | - | 1,325 | (335) | 30,960 |
(주1) |
유형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주1)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20,324 | - | - | - | - | 20,324 |
건물 | 9,702 | - | - | 276 | (332) | 9,646 |
합 계 | 30,026 | - | - | 276 | (332) | 29,970 |
(주1) |
유형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입니다. |
(3)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토지 | 27,476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 |
건물 | 10,646 | 원가법 |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 |
합계 | 38,122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은행과 독립된 평가인인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평가인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평가금액에는 일부 자가사용분에 대한 평가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각 187백만원 및 203백만원입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은 각각 365백만원 및 374백만원입니다.
(5)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부금액 4,260백만원 및 4,166백만원의 토지와 건물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4.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89,559 | - | 89,559 |
업무용건물 | 160,965 | (28,357) | 132,608 |
업무용동산 | 120,830 | (88,865) | 31,965 |
임차점포시설물 | 38,660 | (35,496) | 3,164 |
사용권자산 | 38,889 | (18,709) | 20,180 |
합 계 | 448,903 | (171,427) | 277,47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
토지 | 89,728 | - | 89,728 |
업무용건물 | 124,758 | (25,243) | 99,515 |
업무용동산 | 117,377 | (90,445) | 26,932 |
임차점포시설물 | 40,941 | (35,800) | 5,141 |
건설중인자산 | 19,082 | - | 19,082 |
사용권자산 | 36,220 | (14,053) | 22,167 |
합 계 | 428,106 | (165,541) | 262,565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 | 취득(주1) | 처분 | 대체(주2)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89,728 | 22 | (83) | (108) | - | 89,559 |
업무용건물 | 99,515 | 2,423 | (102) | 34,151 | (3,379) | 132,608 |
업무용동산 | 26,932 | 14,388 | (37) | - | (9,318) | 31,965 |
임차점포시설물 | 5,141 | 668 | (106) | - | (2,539) | 3,164 |
건설중인자산 | 19,082 | 16,285 | - | (35,367) | - | - |
사용권자산 | 22,167 | 11,199 | (1,250) | - | (11,936) | 20,180 |
합 계 | 262,565 | 44,985 | (1,578) | (1,324) | (27,172) | 277,476 |
(주1) |
사용권자산 취득액 중 41백만원은 복구충당부채 전입에 따른 증가입니다. |
(주2) | 대체액 1,324백만원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 | 취득(주1) | 처분 | 대체(주2)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89,360 | 23 | (622) | 967 | - | 89,728 |
업무용건물 | 95,959 | 1,475 | (1,573) | 6,787 | (3,133) | 99,515 |
업무용동산 | 23,318 | 13,470 | (71) | - | (9,785) | 26,932 |
임차점포시설물 | 7,383 | 1,110 | (75) | - | (3,277) | 5,141 |
건설중인자산 | 10,181 | 27,860 | - | (18,959) | - | 19,082 |
사용권자산 | 25,040 | 12,034 | (3,586) | - | (11,321) | 22,167 |
합 계 | 251,241 | 55,972 | (5,927) | (11,205) | (27,516) | 262,565 |
(주1) |
사용권자산 취득액 중 145백만원은 복구충당부채 전입에 따른 증가입니다. |
(주2) | 대체액 중 276백만원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금액이며, 10,930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
(3)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부금액 18,863백만원 및 18,371백만원의 토지와 건물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5. 리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부동산 | 차량 | 기타(*2) | 합계 | |
사용권자산의 원가(*1) | 31,748 | 6,784 | 357 | 38,889 |
감가상각누계액 | (15,042) | (3,482) | (185) | (18,709)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16,706 | 3,302 | 172 | 20,180 |
(*1)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2) | 기타는 브랜드제휴 ATM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전기말)
구분 | 전기말 | |||
---|---|---|---|---|
부동산 | 차량 | 기타(*2) | 합계 | |
사용권자산의 원가(*1) | 30,922 | 4,558 | 740 | 36,220 |
감가상각누계액 | (11,807) | (2,144) | (101) | (14,052)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19,115 | 2,414 | 639 | 22,168 |
(*1)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2) | 기타는 브랜드제휴 ATM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리스부채(*) |
14,348 | 14,413 |
(*) | 재무상태표의 '기타금융부채'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하지 않은 리스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700 | 1,174 | 3,712 | 8,010 | 1,235 | 14,83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672 | 1,230 | 3,760 | 7,499 | 1,790 | 14,951 |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8,791 | 1,463 | 1,682 | 11,936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83 | 52 | 2 | 237 |
소액리스에서 발생한 리스료 | - | - | 560 | 560 |
합계 | 8,974 | 1,515 | 2,244 | 12,733 |
주) 당기 중 은행이 전대리스를 통해 인식한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
주) 당기 중 리스계약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9,249백만원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8,846 | 1,417 | 1,058 | 11,321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15 | 52 | 4 | 271 |
소액리스에서 발생한 리스료 | - | - | 419 | 419 |
합계 | 9,061 | 1,469 | 1,481 | 12,011 |
주) 전기 중 은행이 전대리스를 통해 인식한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
주) 전기 중 리스계약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8,699백만원입니다. |
16.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개발비 | 117,936 | (96,637) | - | 21,299 |
소프트웨어 | 55,263 | (45,707) | - | 9,556 |
산업재산권 | 52 | (52) | - | - |
기타무형자산 | 28,688 | (18,283) | - | 10,405 |
회원권 | 8,186 | - | - | 8,186 |
취득중인자산 | 1,616 | - | - | 1,616 |
합 계 | 211,741 | (160,679) | - | 51,06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개발비 | 107,421 | (87,968) | - | 19,453 |
소프트웨어 | 54,299 | (43,836) | - | 10,463 |
산업재산권 | 52 | (51) | - | 1 |
기타무형자산 | 28,656 | (11,820) | - | 16,836 |
회원권 | 8,186 | - | - | 8,186 |
취득중인자산 | 3,268 | - | - | 3,268 |
합 계 | 201,882 | (143,675) | - | 58,207 |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취득 | 처분 | 상각액 | 대체 | 기말 |
---|---|---|---|---|---|---|
개발비 | 19,453 | 590 | - | (8,668) | 9,924 | 21,299 |
소프트웨어 | 10,463 | 3,827 | - | (4,734) | - | 9,556 |
산업재산권 | 1 | - | - | (1) | - | - |
기타무형자산 | 16,836 | 197 | - | (6,628) | - | 10,405 |
회원권 | 8,186 | - | - |
- | - | 8,186 |
취득중인자산 | 3,268 | 8,272 | - | - | (9,924) | 1,616 |
합 계 | 58,207 | 12,886 | - |
(20,031) | - | 51,06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취득 | 처분 | 상각액 | 대체(주1) | 기말 |
---|---|---|---|---|---|---|
개발비 | 18,491 | 688 | - | (8,088) | 8,362 | 19,453 |
소프트웨어 | 10,297 | 4,850 | - | (4,684) | - | 10,463 |
산업재산권 | 5 | - | - | (4) | - | 1 |
기타무형자산 | 8,694 | 14,870 | - | (6,728) | - | 16,836 |
회원권 | 8,186 | - | - | - | - | 8,186 |
취득중인자산 | - | 700 | - | 2,568 | 3,268 | |
합 계 | 45,673 | 21,108 | - | (19,504) | 10,930 | 58,207 |
(주1) |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된 금액입니다. |
17.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14 | 354 |
선급비용 | 11,408 | 9,072 |
기타 | 14,531 | 10,857 |
합 계 | 25,953 | 20,283 |
18. 담보제공자산 및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중인 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사유 | 당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유가증권 국공채등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외 | 외화차입 | 23,997 |
노무라금융투자 | 기관간RP | 29,667 | ||
한국은행 | 한은결제 | 152,180 | ||
한국예탁결제원 | 대고객RP 등 | 5,624 |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외 | CSA계약마진콜 | 10,373 | ||
합계 | 221,841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원화유가증권 국공채등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외화차입 | 68,954 |
한국예탁결제원 등 | 대고객RP 등 | 79,986 | ||
한국은행 | 한은결제 | 913,493 | ||
유진투자선물㈜ 외 | 선물대용 | 4,941 | ||
(주)한국씨티은행 외 | CSA계약마진콜 | 6,380 | ||
㈜부산은행 | 파생거래 | 4,924 | ||
합계 | 1,078,67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사유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유가증권 국공채등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 외화차입 | 66,718 |
노무라금융투자 등 | 기관간RP | 36,382 | ||
한국은행 | 한은결제 | 392,189 | ||
한국예탁결제원 | 대고객RP 등 | 21,339 | ||
합계 | 516,628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원화유가증권 국공채등 |
기업은행 등 | 외화차입 | 72,375 |
한국예탁결제원 | 대고객RP | 112,542 | ||
한국은행 | 한은결제 | 572,124 | ||
유진투자선물(주) | 선물대용 | 2,941 | ||
㈜부산은행 | 파생거래 | 4,893 | ||
합계 | 764,875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중인 자산은 없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은행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의 담보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명 | 장부금액 | 채권최고액 |
---|---|---|---|
유형자산 | 토지 | 8,412 | 250 |
건물 | 10,451 | ||
합 계 | 18,863 | ||
투자부동산 | 토지 | 2,419 | |
건물 | 1,841 | ||
합 계 | 4,26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명 | 장부금액 | 채권최고액 |
---|---|---|---|
유형자산 | 토지 | 8,451 | 250 |
건물 | 9,920 | ||
합 계 | 18,371 | ||
투자부동산 | 토지 | 2,380 | |
건물 | 1,786 | ||
합 계 | 4,166 |
19. 예수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 유형별 예수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수금: | 34,919,079 | 31,909,236 |
이자부 | 6,589,151 | 5,691,410 |
무이자부 | 169,376 | 171,956 |
원화기한부예금 | 28,157,460 | 26,042,283 |
상호부금 | 3,092 | 3,587 |
양도성예금증서 | 3,077,265 | 1,829,720 |
외화예수금: | 403,293 | 406,852 |
이자부 | 394,147 | 402,379 |
무이자부 | 9,146 | 4,473 |
합 계 | 38,399,637 | 34,145,808 |
20.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요 차입처 | 평균 이자율(%) |
금액 | 주요 차입처 | 평균 이자율(%) |
금액 | |
원화차입금 | 1,611,420 | 1,466,849 | ||||
한은차입금 | 한국은행 | 0.25 | 594,439 | 한국은행 | 0.33 | 555,527 |
재정자금차입금 | 에너지관리공단 등 | 0.60 | 183,908 | 에너지관리공단 등 | 0.61 | 176,754 |
기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0.91 | 833,073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1.05 | 734,568 |
외화차입금 | 408,743 | 415,850 | ||||
외화차입금 |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등 | 0.31 | 361,323 | 기업은행 등 | 0.62 | 372,330 |
역외외화차입금 | UNITED OVERSEAS BANK | 1.00 | 47,420 | COMMERZBANK | 1.52 | 43,52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71,180 | 106,218 | ||||
기관간 | 노무라금융투자 등 | 0.45 | 20,605 | 노무라금융투자 등 | 0.46 | 27,411 |
대고객 | 고객 | 1.25 | 50,575 | 고객 | 1.67 | 78,807 |
매출어음 | 0.72 | 10,427 | 0.86 | 8,04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 | (112) | ||||
합 계 | 2,101,769 | 1,996,845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발행사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이자율(%) | 금액 | 이자율(%) | 금액 | |
일반사채 | 0.89~1.55 | 750,000 | 0.83 ~ 2.51 | 880,000 |
후순위채 | 3.18~4.18 | 800,000 | 3.18 ~ 4.18 | 8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730) | (848) | ||
합 계 | 1,549,270 | 1,679,152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타금융기관 차입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한국은행 | 일반은행 | 기 타 | 합 계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20,605 | 20,605 |
원화차입금 | 594,439 | 261,964 | - | 856,403 |
외화차입금 | - | 408,743 | - | 408,743 |
합 계 | 594,439 | 670,707 | 20,605 | 1,285,75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한국은행 | 일반은행 | 기 타 | 합 계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27,411 | 27,411 |
원화차입금 | 555,527 | 246,080 | - | 801,607 |
외화차입금 | - | 415,850 | - | 415,850 |
합 계 | 555,527 | 661,930 | 27,411 | 1,244,868 |
21. 퇴직급여제도
(1) 은행의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연금제도의 대부분은 최종임금기준 연금제도입니다. 동 연금제도는 종업원의 일생에 걸쳐 보장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 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은행은 확정급여연금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유의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변동성 | 확정급여채무는 우량회사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외적립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원금보장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외적립자산의 성과가 할인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 |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채무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
물가상승 위험 | 대부분의 확정급여채무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인식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외적립자산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고정이자율 채무상품) 관련성이 적습니다(지분상품).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제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42,388 | 239,191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47,502) | (193,141)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114) |
46,050 |
(4)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239,191 | 221,703 |
당기근무원가 | 21,859 | 24,850 |
이자비용 | 5,882 | 5,161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요소: | (9,232) | (2,901)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7 | 2,818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12,642) | (2,843) |
경험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 | 3,403 | (2,876) |
퇴직급여 지급액 | (15,918) | (9,686) |
기타증감내역 | 606 | 64 |
기말금액 | 242,388 | 239,191 |
(5) 당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193,142) | (163,364) |
이자수익 | (5,394) | (3,827)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상기 이자 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170 | 1,630 |
기여금 납부액 | (62,000) | (37,026) |
퇴직급여 지급액 | 10,470 | 9,483 |
기타증감내역 | (606) | (37) |
기말금액 | (247,502) | (193,141) |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3.02% | 2.51% |
미래임금상승률 | 5.06% | 5.08% |
사망률 및 퇴직률 | 표준사망율/경험퇴직률 | 표준사망율/경험퇴직률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정기예금 | 247,483 | 99.99% | 193,123 | 99.99% |
기타 | 19 | 0.01% | 19 | 0.01% |
합 계 | 247,502 | 100.00% | 193,142 | 100.00% |
(8)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1% 증가 | (22,993) | (23,326) |
할인율 1% 감소 | 27,037 | 27,574 |
미래임금상승율 1% 증가 | 27,068 | 27,454 |
미래임금상승율 1% 감소 | (23,434) | (23,662)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가정이 변동할 때의 확정급여채무 증감액을 나타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9)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은행은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11.228년(전기 11.555년)입니다.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1차년 |
2차년 | 3차년 | 4차년 |
5년 이상 |
합계 |
|
---|---|---|---|---|---|---|
급여지급액 |
9,397 | 11,887 | 14,785 | 16,658 | 267,221 | 319,948 |
22. 충당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복구충당부채 |
3,372 | 3,484 |
지급보증충당부채(주1) | 1,650 | 2,309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6,742 | 16,118 |
포인트충당부채 | 619 | 971 |
기타충당부채 | 18,682 | 8,878 |
합 계 | 41,065 | 31,760 |
(주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707백만원및 594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금액 | 12,764 | 5,516 | 147 | 18,427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60 | (1,66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71) | 372 | (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 | (15) | 23 | - |
기타(*) | 204 | - | - | 204 |
계 | 14,249 | 4,213 | 169 | 18,631 |
충당부채 전입(환입) | (296) | 100 | (43) | (239) |
기말금액 | 13,953 | 4,313 | 126 | 18,392 |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 및 상각에 따른 효과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금액 | 10,296 | 4,327 | 1,981 | 16,60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70 | (968) | (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34) | 534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 | (14) | 22 | - |
기타(*) | (28) | - | - | (28) |
계 | 10,696 | 3,879 | 2,001 | 16,576 |
충당부채 전입(환입) | 2,068 | 1,637 | (1,854) | 1,851 |
기말금액 | 12,764 | 5,516 | 147 | 18,427 |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 및 상각에 따른 효과입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의 충당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내 역 | 복구 충당부채 |
포인트 충당부채 |
기타 충당부채(*) |
합계 |
---|---|---|---|---|
기초금액 | 3,484 | 971 | 8,878 | 13,333 |
충당부채 증가 | 40 | - | 10,116 | 10,156 |
연중 사용액 등 | (198) | - | (311) | (509) |
미사용액의 환입 | - | (352) | (1) | (353) |
상각액 | 46 | - | - | 46 |
기말금액 | 3,372 | 619 | 18,682 | 22,673 |
(*) | 당기말 기준 은행의 라임자산운용 등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35,188백만원이며, 관련 충당부채에는 17,59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내 역 | 복구 충당부채 |
포인트 충당부채 |
기타 충당부채(*) |
합계 |
---|---|---|---|---|
기초금액 | 2,925 | 1,145 | 918 | 4,988 |
충당부채 증가 | 766 | - | 8,242 | 9,008 |
연중 사용액 등 | (263) | - | (280) | (543) |
미사용액 환입 | - | (174) | (2) | (176) |
상각액 | 56 | - | - | 56 |
기말금액 | 3,484 | 971 | 8,878 | 13,333 |
(*) | 전기말 기준 은행의 라임자산운용 등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24,955백만원이며, 관련 충당부채에는 7,57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3.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금융부채: | 610,453 | 704,767 |
미지급금 | 97,775 | 111,209 |
미지급비용 | 206,458 | 210,243 |
신탁계정차 |
70,091 | 103,117 |
수입보증금등 | 8,095 | 6,439 |
대행업무수입금 | 62,789 | 76,909 |
미지급외국환채무 | 13,225 | 5,604 |
미지급내국환채무 | 16,622 | 112,589 |
카드관련 기타금융부채 | 25,120 | 21,982 |
리스부채 | 14,831 | 14,951 |
기타금융잡부채 | 95,968 | 42,279 |
기타금융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 (521) | (555) |
기타부채: | 29,569 | 28,238 |
선수수익 | 15,826 | 15,481 |
기타비금융잡부채 | 13,743 | 12,757 |
합 계 | 640,022 | 733,005 |
24. 파생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보유목적 | 계약금액 | 자 산 | 부 채 | ||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
이자율관련 | 10,000 | 30 | - | - | - |
이자율스왑 | 10,000 | 30 | - | - | - |
통화관련 | 2,690,556 | 15,938 | - | 15,132 | - |
통화선도 | 694,116 | 8,373 | - | 7,491 | - |
매입통화옵션 | 998,220 | 7,565 | - | - | - |
매도통화옵션 | 998,220 | - | - | 7,641 | - |
주식관련 | 926 | 863 | - | - | - |
매입주가지수옵션 | 926 | 863 | - | - | - |
합 계 | 2,701,482 | 16,831 | - | 15,132 | -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보유목적 | 계약금액 | 자 산 | 부 채 | ||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
이자율관련 | 10,000 | 43 | - | - | - |
이자율스왑 | 10,000 | 43 | - | - | - |
통화관련 | 1,376,350 | 20,901 | - | 20,787 | - |
통화선도 | 464,548 | 15,030 | - | 14,932 | - |
통화스왑 | 21,760 | 703 | - | 664 | - |
매입통화옵션 | 445,021 | 5,168 | - | - | - |
매도통화옵션 | 445,021 | - | - | 5,191 | - |
합 계 | 1,386,350 | 20,944 | - | 20,787 | - |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조정금액과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자기신용위험조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 ||
파생상품자산(신용위험조정전) | 16,977 | 20,971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146) | (27) |
합 계 | 16,831 | 20,944 |
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 ||
파생상품부채(신용위험조정전) | 15,136 | 20,793 |
자기신용위험조정충당금 | (4) | (6) |
합 계 | 15,132 | 20,787 |
25.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기타불입자본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86,420,912주 | 86,420,912주 |
보통주자본금 | 432,104,560,000원 | 432,104,560,000원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13.04.25 | 2043.04.25 | 4.75 | 60,000 | 60,000 |
2013.05.27 | 2043.05.27 | 4.83 | 40,000 | 40,000 | |
2013.11.11 | 2043.11.11 | 6.00 | 37,000 | 37,000 | |
2013.11.28 | 2043.11.28 | 6.14 | 63,000 | 63,000 | |
2017.09.19 | 영구채 | 4.79 | 150,000 | 150,000 | |
2018.06.26 | 영구채 | 4.65 | 100,000 | 100,000 | |
발행비용 | (1,156) | (1,156) | |||
합 계 | 448,844 | 448,844 |
은행은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이후 각각 5년 및 10년 경과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657,137 | 657,137 |
기타자본잉여금 | 39,332 | 39,332 |
합 계 | 696,469 | 696,469 |
26.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1,971) | 20,803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52,460) | (58,523) |
법인세효과 | 16,623 | 9,694 |
합 계 | (47,808) | (28,026)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초 | 증감(주1) (재분류조정제외) |
재분류조정 (주1) |
법인세효과 | 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5,456 | (27,396) | (5,377) | 8,435 | (8,882)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43,482) | 6,062 | - | (1,506) | (38,926) |
합 계 | (28,026) | (21,334) | (5,377) | 6,929 | (47,808) |
(주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내용 중 증감은 기중 평가로 인한 변동이며, 재분류조정은 기중 처분 및 손상차손인식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증감(주1) (재분류조정제외) |
재분류조정 (주1) |
법인세효과 | 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9,767 | 1,443 | (7,296) | 1,542 | 15,456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44,253) | 1,272 | - | (501) | (43,482) |
합 계 | (24,486) | 2,715 | (7,296) | 1,041 | (28,026) |
(주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내용 중 증감은 기중 평가로 인한 변동이며, 재분류조정은 기중 처분 및 손상차손인식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27. 이익잉여금과 배당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379,428 | 363,228 |
이익준비금(주1) | 379,428 | 363,228 |
임의적립금 | 1,434,310 | 1,441,544 |
대손준비금(주2) | 217,720 | 245,467 |
기타임의적립금 | 1,216,590 | 1,196,077 |
미처분이익잉여금 | 175,582 | 74,906 |
합 계 | 1,989,320 | 1,879,678 |
(주1) |
이익준비금은 은행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법인세비용차감후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한 것입니다. 동 준비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2)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감독규정에서정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배당이 제한됩니다. |
(2) 당기 및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1,879,678 | 1,844,7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처분손익 | - | 1 |
당기순이익 | 234,284 | 161,645 |
신종자본증권배당금 | (22,702) | (22,702) |
배당금 | (101,939) | (104,051) |
기말금액 | 1,989,320 | 1,879,678 |
(3)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8(당)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 제 7(전)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2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1년 3월 25일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 8(당) 기 | 제 7(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75,581 | 74,905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22,703) | (22,703) | ||
중간배당 | (36,000) | (64,038) | ||
당기순이익 | 234,284 | 161,6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증권 처분손익 |
- | 1 |
||
II. 이익잉여금 이입액 | - | 27,747 | ||
대손준비금(주1) | - | 27,747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75,581 | 102,652 | ||
이익준비금 | 23,500 | 16,200 | ||
대손준비금(주1) | 41,852 | - | ||
현금배당 (보통주:당기 926원(18.51%) 전기 763원(15.26%)) |
80,000 | 65,939 | ||
임의적립금 | 30,229 | 20,513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주1)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배당이 제한됩니다. |
(4) 배당금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처분예정 배당금의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926원 및 80,000백만원이며, 2022년 3월 24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8. 대손준비금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회계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대손준비금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 217,720 | 245,467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 41,852 | (27,747) |
대손준비금 잔액 | 259,572 | 217,720 |
(2)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대손준비금 반영전 순이익 | 234,284 | 161,645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 41,852 | (27,747)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주1) | 192,432 | 189,39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주2) | 1,964원 | 1,929원 |
(주1)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은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29. 순이자이익
순이자이익은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이자 | 25,588 | 33,91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이자 | 65,911 | 66,156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관련이자 | 1,115,180 | 1,096,176 |
예치금이자 | 151 | 403 |
대출채권이자 | 1,107,401 | 1,085,711 |
기타자산이자 | 7,628 | 10,062 |
합 계 | 1,206,679 | 1,196,247 |
당기 및 전기 중 손상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각각 4,054백만원 및
6,316백만원 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예수부채이자: | 273,999 | 336,498 |
원화요구불예금이자 | 12,144 | 9,378 |
외화예수금이자 | 145 | 661 |
저축성예금이자 | 234,753 | 312,784 |
부금이자 | 9 | 24 |
대고객 CD이자 | 26,948 | 13,651 |
차입부채이자: | 12,712 | 15,778 |
원화차입금이자 | 9,902 | 10,248 |
외화차입금이자 | 1,538 | 3,210 |
콜머니이자 | 173 | 235 |
매출어음할인료 | 74 | 7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 1,025 | 2,010 |
사채이자: | 40,176 | 48,493 |
원화사채이자 | 40,176 | 48,493 |
기타이자비용 | 1,420 | 1,598 |
합 계 | 328,307 | 402,367 |
30. 순수수료이익
순수수료이익은 수수료수익에서 수수료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은행수입수수료: | 116,329 | 110,966 |
원화은행수입수수료 | 56,640 | 61,230 |
외화은행수입수수료 | 4,677 | 4,524 |
수입보증료 | 2,720 | 3,174 |
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수입수수료 | 52,292 | 42,038 |
신용카드수입수수료: | 3,422 | 3,882 |
원화신용카드수입수수료 | 1,799 | 1,795 |
선불카드수입수수료 | 1,623 | 2,087 |
기타수입수수료 | 1,064 | 490 |
신탁업무운용이익 | 8,524 | 8,251 |
합 계 | 129,339 | 123,589 |
(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지급수수료: | 16,139 | 16,236 |
원화지급수수료 | 15,466 | 15,586 |
외화지급수수료 | 673 | 650 |
신용카드관련지급수수료: | 22,514 | 22,793 |
원화신용카드관련지급수수료 | 22,299 | 22,675 |
외화신용카드관련지급수수료 | 4 | 13 |
직불카드지급수수료 | 211 | 105 |
기타지급수수료: | 2,886 | 3,654 |
브랜드사용지급수수료 | 2,886 | 3,654 |
합 계 | 41,539 | 42,683 |
3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 손익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수익: | 46,253 | 37,967 |
매매이익 | 3,125 | 2,615 |
평가이익 | 13,379 | 15,664 |
기타수익(*) | 29,749 | 19,68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비용: | 19,429 | 12,020 |
매매손실 | 9,238 | 5,410 |
평가손실 | 10,191 | 6,609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이익 | 26,824 | 25,947 |
(*) 풋가능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분배금수익입니다. |
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수익 | 4,221 | 18,182 |
매매이익 | 3,794 | 17,162 |
배당수익(*) | 427 | 1,0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비용 | 353 | 3 |
매매손실 | 353 | 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이익 | 3,868 | 18,179 |
(*) 전기 중 제거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6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3. 파생상품 관련손익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파생상품관련이익 | 41,461 | 50,479 |
파생상품거래이익 | 20,245 | 29,529 |
파생상품평가이익 | 21,216 | 20,950 |
파생상품관련손실 | 38,304 | 47,051 |
파생상품거래손실 | 19,843 | 26,904 |
파생상품평가손실 | 18,461 | 20,147 |
파생상품관련순이익 | 3,157 | 3,428 |
34.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대손상각비 | 117,258 | 144,2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60 | 961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936 | 1,339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16,162 | 141,988 |
지급보증충당부채 환입액(주1) | (862) | (1,778)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전입액 | 623 | 3,629 |
합 계 | 117,019 | 146,139 |
(주1) | 당기 및 전기 지급보증충당부채 환입액에는 각각 금융보증부채환입액 91백만원 및 16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5. 일반관리비 및 기타영업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급여 |
193,798 | 187,915 |
복리후생비 | 80,397 | 72,882 | ||
퇴직급여 | 22,548 | 26,184 | ||
해고급여 | 41,301 | 31,105 | ||
소계 | 338,044 | 318,086 | ||
감가상각비 | 47,538 | 47,353 | ||
기타 일반관리비 |
실비변상경비 | 2,971 | 2,772 | |
여비교통비 | 192 | 330 | ||
업무추진비 | 5,715 | 4,945 | ||
임차료 | 4,810 | 4,825 | ||
유지비 | 859 | 627 | ||
광고선전비 | 7,646 | 7,559 | ||
세금과공과 | 12,360 | 11,904 | ||
용역비 | 29,992 | 29,830 | ||
전산업무비 | 11,583 | 12,049 | ||
통신비 | 6,957 | 6,867 | ||
차량관련비 | 5,623 | 5,789 | ||
소모품비 | 1,875 | 2,119 | ||
기타 | 6,730 | 8,280 | ||
소계 | 97,313 | 97,896 | ||
합계 | 482,895 | 463,335 |
(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주식기준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제도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의 달성률에 따라 지급할 주식수가 확정되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단기성과급은 평가 익년도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후, 3년 또는 5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2019년 부여분 | 2020년 부여분 |
---|---|---|
최초부여수량 | 87,997 | 126,926 |
잔여수량 | 29,341 | 84,624 |
부여일 | 2019-03-04 | 2020-02-26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 | 1년 | 1년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2016-1차 | 2017-1차 | 2018-1차 | 2018-2차 | 2018-3차 | 2019-1차 | 2020-1차 | 2021-1차 | 2021-2차 |
---|---|---|---|---|---|---|---|---|---|
최초부여수량 | 19,405 | 23,306 | 15,499 | 3,412 | 23,390 | 23,694 | 336,095 | 600,383 | 121,732 |
잔여수량 (최초부여분기준) |
2,723 | 5,862 | 3,061 | 437 | 23,390 | 23,694 | 336,095 | 600,383 | 121,732 |
부여일 | 2016-01-01 | 2017-01-01 | 2018-01-01 | 2018-02-01 | 2018-03-20 | 2019-01-01 | 2020-01-01 | 2021-01-01 | 2021-03-31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 | 3년 | 3년 | 3년 | 3년 | 3년 | 3년 | 1년 | 3년 | 1년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2년 행사 예정분 | 2023년 행사 예정분 | 2024년 행사 예정분 | 2025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 | 11,877 | 91,090 | 88,160 | 82,647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0원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요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충족 | 충족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220,725 | 194,108 |
부여 수량 | - | 126,926 |
행사 수량 | 106,760 | 100,309 |
기말 수량 | 113,965 | 220,725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423,398 | 141,520 |
부여 수량 | 722,115 | 335,156 |
행사 수량 | 11,876 | 11,303 |
기타조정 수량 | (16,260) | (41,975) |
기말 수량 | 1,117,377 | 423,398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23,506 | 39,767 |
부여 수량 | 262,144 | - |
행사 수량 | 11,876 | 16,261 |
기말 수량 | 273,774 | 23,506 |
3)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
당기말 현재 성과보상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주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공정가치 |
---|---|---|---|---|---|---|---|
2022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원 | - | 25.87% | 1년 | 1.35% | 8,109원 |
2023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원 | - | 36.85% | 2년 | 1.67% | 7,655원 |
2024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원 | 32.97% | 3년 | 1.80% | 7,307원 |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기와 전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단기성과보상비용 | 342 | (374) |
장기성과보상비용 | 3,808 | 1,293 |
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941 | 1,222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5,329 | 1,785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기타영업수익 | 8,369 | 9,559 |
기타영업비용 | (111,509) | (103,826) |
합 계 | (103,139) | (94,267) |
(4)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외환거래이익 | 7,948 | 9,313 |
당기손익인식대출채권평가이익 | 65 | 68 |
기타충당금환입액 | 353 | 177 |
기타 | 3 | 1 |
합 계 | 8,369 | 9,559 |
(5)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외환거래손실 | 418 | 2,004 |
예금보험료 | 46,032 | 43,179 |
기금출연료 | 62,585 | 57,325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92 | 1,292 |
기타비용 | 2,382 | 26 |
합 계 | 111,509 | 103,826 |
36. 영업외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외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영업외수익 | 8,362 | 4,855 |
영업외비용 | (21,369) | (24,068) |
합 계 | (13,007) | (19,213) |
(2)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영업외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임대수익 | 187 | 203 |
유무형자산처분이익 | 629 | 688 |
복구공사이익 | 24 | 14 |
기타 | 7,522 | 3,950 |
합 계 | 8,362 | 4,855 |
(3)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영업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투자부동산운영비용 | 30 | 42 |
유무형자산처분손실 | 256 | 208 |
기부금 | 5,503 | 10,060 |
복구공사손실 | 279 | 271 |
기타 | 15,301 | 13,487 |
합 계 | 21,369 | 24,068 |
37.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당기법인세 비용 | ||
법인세부담액 | 55,545 | 43,015 |
과거기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4,584 | (275) |
소 계 | 60,129 | 42,740 |
이연법인세 비용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액 | 14,429 | 1,240 |
자본 등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444) | (695) |
소 계 | 12,985 | 545 |
법인세비용 | 73,114 | 43,285 |
(2) 당기 및 전기 중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7,398 | 204,930 |
적용세율(주1)에 따른 법인세비용 | 73,928 | 49,131 |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 (5,529) | (5,570) |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 1,645 | 1,000 |
연결납세 법인세효과 | 844 | (1,054) |
과거기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4,584 | (275) |
기타 | (2,358) | 53 |
조정사항 계 | (814) | (5,846) |
법인세비용 | 73,114 | 43,285 |
유효세율 | 23.78% | 21.12% |
(주1) |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4.2% 및 3천억원 초과 27.5%입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은행의 일시적차이의 증감내용 및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 |
기말잔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 | (5,329) | 1,519 | - | (3,810) |
파생상품평가손익 | (371) | (409) | - | (780) |
미수수익 | (15,200) | 4,193 | - | (11,007) |
감가상각비 | 1,077 | 248 | - | 1,325 |
이연대출부대손익 | (10,535) | (802) | - | (11,337) |
미지급비용 | 11,457 | 7,694 | - | 19,151 |
퇴직급여충당부채 | 58,854 | 2,304 | - | 61,158 |
퇴직보험 | (49,636) | (14,220) | - | (63,856) |
지급보증충당부채 | 594 | (168) | - | 426 |
기타충당부채 | 7,314 | 1,783 | - | 9,097 |
압축기장충당금 | (11,358) | (5) | - | (11,3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7,020 | (1,852) | 8,372 | 13,540 |
구상채권 | 17,199 | (16,683) | - | 516 |
기타 | 4,133 | 1,969 | - | 6,102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합계 | 15,219 | (14,429) | 8,372 | 9,162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 |
기말잔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 | (3,714) | (1,615) | - | (5,329) |
파생상품평가손익 | (761) | 390 | - | (371) |
미수수익 | (16,911) | 1,711 | - | (15,200) |
감가상각비 | 1,221 | (144) | - | 1,077 |
이연대출부대손익 | (11,417) | 882 | - | (10,535) |
미지급비용 | 9,269 | 2,188 | - | 11,457 |
퇴직급여충당부채 | 54,324 | 4,530 | - | 58,854 |
퇴직보험 | (39,821) | (9,314) | (501) | (49,636) |
지급보증충당부채 | 1,058 | (464) | - | 594 |
기타충당부채 | 4,492 | 2,822 | - | 7,314 |
압축기장충당금 | (11,346) | (12) | - | (11,3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7,782 | (2,498) | 1,736 | 7,020 |
구상채권 | 17,199 | - | - | 17,199 |
기타 | 3,348 | 785 | - | 4,133 |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14,723 | (739) | 1,235 | 15,219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8,373 | 1,736 |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충당금 | 62 | (194) |
확정급여재측정요소 | (1,506) | (501) |
합 계 | 6,929 | 1,041 |
38. 주당이익
(1) 당기 및 전기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
과 목 | 당기 | 전기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211,582 | 138,943 |
당기순이익 | 234,284 | 161,645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 (22,702) | (22,702)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86,420,912 | 86,420,912 |
기본주당이익 | 2,448원 | 1,608원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순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분 | 유통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86,420,912 | 365 | 31,543,632,880 |
합계 | 31,543,632,880 | ||
총기간 | 365 | ||
유통보통주식수 | 86,420,912 |
(전기)
구분 | 유통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86,420,912 | 366 | 31,630,053,792 |
합계 | 31,630,053,792 | ||
총기간 | 366 | ||
유통보통주식수 | 86,420,912 |
3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235,372 | 204,254 |
융자담보지급보증 | 13,787 | 11,209 |
인수 | 21,612 | 2,297 |
수입화물선취보증 | 14,683 | 7,482 |
기타확정지급보증 | 185,290 | 183,266 |
미확정지급보증: | 131,339 | 95,533 |
내국신용장관련 | 9,762 | 6,470 |
수입신용장관련 | 121,577 | 89,063 |
기타어음매입약정 등 | 21 | 19 |
합 계 | 366,732 | 299,806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대출약정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대출약정 | 9,379,284 | 8,555,471 |
기타약정 | 411,118 | 385,897 |
합 계 | 9,790,402 | 8,941,368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회사제소 | 회사피소 | 회사제소 | 회사피소 | |
사건수 | 22 | 15 | 25건 | 13건 |
소송금액 | 22,175 | 32,058 | 81,678 | 26,565 |
충당부채설정액 | - | - |
(4) 기타사항
당행이 펀드판매사로서 고객에게 판매한 사모투자신탁을 운용중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중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당행의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20,246백만원이며, 판매사로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배상금액 추정액에 대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차입약정
은행은 외화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 목적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등을 위하여 중국교통은행과 USD 50,000,000 및 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과
JPY 2,000,000,000의 외화차입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40. 특수관계자 거래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종속기업 | 경남은행 원리금보전신탁 경남은행 원본보전신탁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3호 드림아일랜드제일차(주) 비엔케이강남제이차 주식회사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이차 주식회사 샌드캐슬제일차(주) 아이비평택제일차 주식회사 에쉬블루제일차(주) 에스엘제이차(주) 에스엘제일차(주) 웨스트우드제일차(주) 케이앤제일차 주식회사 크레인디오션제일차(주) 클레멘테제이차(주) 클레멘테제일차 주식회사 |
관계기업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BNK 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HDC프레스토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채권),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BNK멀티코어전문사모부동산제1호(재간접형), BNK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BNK튼튼중장기1호(채권)C-i,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그밖의 특수관계자 | ㈜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BNK벤처투자㈜, BNKREPOPLUS전문투자형사모1호, BNK코스닥벤처투자전문사모투신1호, 비엔케이-케이앤 동남권일자리창출1호, BNK참치전문사모1호, BNK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 전문사모, 멀티에셋전문사모1호, BNK지역균형성장투자조합, BNKC (Cambodia) MFI PLC, BNK Capital Myanmar Co.,Ltd, BNK Capital Lao Leasing Co.,Ltd,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BNK오픈이노베이션투자조합, BNK Brave New KOREA 1호, BNK글로벌AI증권자H, BNK K200인덱스증권, 오라이언메자닌전멀티문사모, 안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7호, BNK여의도코어오피스사모2종, 하나UBS전문투자사모투신7호, NH-Amundi인핸스드채권전문투자사모1호,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6호, KB리더스 전문투자사모투신 12호, 신한BNPP에스지레일전문투자사모투자제1-2호,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사모제12호, 멀티에셋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사모제15호, 미래에셋트라이엄프전문사모투신4호, KIAMCO Aviation 전문투자사모제1호,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1호, 미래창조펀드 UQIP미래창조조합 1호, 에너지 융합 UQIP 투자조합,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2호, 2019 UQIP 혁신성장 Follow-on 투자조합, 엠파크캐피탈(주), BNKKN해양신산업투자조합1호, BNK미세먼지해결투자조합,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 DGB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BNK튼튼단기채, BNK썸글로벌EMP증권투신1호,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 비엔케이 수산투자조합, 주요경영진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 및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지배기업 | |||
㈜BNK금융지주 | 기타부채(주1) | 26,836 | 15,680 |
종속기업 | |||
원본/원리금보전신탁 | 기타자산 | 2,214 | 2,200 |
기타부채 | 6,906 | 13,018 | |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 | 예수부채 | 70,417 | - |
관계기업 |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기타자산 | 1 | 1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부산은행 | 파생상품자산 | 1 | 9 |
기타자산 | 36,653 | 42,489 | |
예수부채 | 33 | 66 | |
차입부채 | 20,153 | 24,635 | |
파생상품부채 | 245 | 3 | |
기타부채 | 11,820 | 25,454 | |
㈜BNK투자증권 | 예수부채 | 7,054 | 6,318 |
기타부채 | 405 | 404 | |
대출채권 | 260 | 198 | |
대손충당금 | 1 | 1 | |
충당부채 | 1 | 1 | |
BNK캐피탈㈜ | 대출채권 | (3) | 19 |
기타자산 | 1,799 | 1,545 | |
예수부채 | 133 | 1 | |
충당부채 | 653 | 686 | |
기타부채(주2) | 1,891 | 1,653 | |
㈜BNK저축은행 | 기타부채 | 87 | 69 |
BNK신용정보㈜ | 예수부채 | 6 | 6 |
기타부채 | 108 | 214 | |
㈜BNK시스템 | 예수부채 | 3,084 | 68 |
대출채권 | 9 | 1 | |
기타자산 | 502 | 840 | |
기타부채(주2) | 1,851 | 3,009 | |
BNK자산운용㈜ | 예수부채 | 1,000 | 1,000 |
기타부채(주2) | 71 | 60 | |
대출채권 | 2 | 2 | |
충당부채 | - | 1 | |
BNK K200인덱스증권투신(주식-파생형)C-F | 기타자산 | - | 1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기타자산 | 1 | 1 |
BNK여의도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기타부채 | 503 | - |
기타자산 | 706 | - | |
BNK벤처투자㈜ | 대출채권 | 26 | - |
기타부채 | 114 | 22 | |
예수부채 | 23,172 | 12,132 | |
주요 경영진 | 대출채권 | 32 | 42 |
예수부채 | 187 | 337 |
(주1) | (주)BNK금융지주회사의 연결납세로 인해 당기 및 전기법인세부채를 특수관계자 채권 및 채무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 |
(주2) | 해당 기타부채 금액에는 리스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지급한 리스료는 총 1,066백만원 및 1,273백만원입니다.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기말 | 전기말 |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부산은행 | 파생상품약정 | 6,159 | 2,117 |
(3)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 사 명 | 당기 | 전기 | |
---|---|---|---|
지배기업 | |||
㈜BNK금융지주 | 기타수익 | 234 | 74 |
수수료비용 | 2,624 | 3,322 | |
종속기업 | |||
원본/원리금보전신탁 | 수수료수익 | 273 | 236 |
이자비용 | 74 | 153 |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배당금수익 | 30 | -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배당금수익 | 81 | - |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 | 수수료수익 | 5,758 | - |
관계기업 |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배당금수익 | 1,244 | 521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배당금수익 | 1,536 | 1,565 |
유리레포알파전문사모증투자신탁1호 | 배당금수익 | - | 206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배당금수익 | 1,229 | 2,036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배당금수익 | 148 | 1,561 |
페트라7의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배당금수익 | 135 | - |
BNK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배당금수익 | - | 272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배당금수익 | 411 | 483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배당금수익 | 361 | 211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배당금수익 | 1,711 | -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배당금수익 | 162 | - |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배당금수익 | 28 | - |
흥국재량투자전문투자형사모증권2호(채권) | 배당금수익 | 363 | -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신1호(주식)C-F | 배당금수익 | 26 | - |
수수료수익 | 9 | - | |
BNK멀티코어전문사모부동산제1호(재간접형) | 배당금수익 | 77 | -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배당금수익 | 411 | - |
수수료수익 | 6 | 9 |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부산은행 | 파생상품관련이익 | 45 | 185 |
이자수익 | - | 838 | |
기타수익 | 514 | 601 | |
이자비용 | 439 | 536 | |
수수료비용 | - | 2 | |
파생상품관련손실 | 594 | 663 | |
기타비용 | 462 | 624 | |
일반관리비 | 5 | 845 | |
㈜BNK투자증권 | 수수료수익 | 169 | 128 |
이자수익 | 503 | 1 | |
기타수익 | 3 | 5 | |
기타비용 | 3 | 5 | |
이자비용 | 24 | 30 | |
수수료비용 | 23 | 7 | |
일반관리비 | 503 | 72 | |
BNK캐피탈㈜ | 이자수익 | 183 | 213 |
수수료수익 | 58 | 83 | |
이자비용 | 20 | 45 | |
대손상각비 | (33) | 460 | |
일반관리비 | 2,021 | 2,298 | |
㈜BNK시스템 | 고정자산 매입 | 22,248 | 12,773 |
이자비용 | 24 | 8 | |
수수료수익 | 2 | 1 | |
수수료비용 | 3 | - | |
기타비용 | 4,937 | - | |
일반관리비 | 8,546 | 13,918 | |
㈜BNK저축은행 | 수수료수익 | 53 | 30 |
기타수익 | 1 | 1 | |
기타비용 | 1 | 1 | |
BNK신용정보㈜ | 수수료비용 | 2,147 | 1,799 |
수수료수익 | 7 | 7 | |
기타비용 | 1 | 1 | |
기타수익 | 1 | 1 | |
BNK자산운용㈜ | 이자비용 | 11 | 15 |
기타수익 | - | 9 | |
수수료비용 | 435 | 367 | |
BNK벤처투자㈜ | 이자비용 | 114 | 66 |
BNK참치전문사모1호 | 수수료수익 | - | 1 |
BNK K200인덱스증권투신(주식-파생형)C-F | 수수료수익 | - | 8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수수료수익 | 22 | 30 |
BNK여의도코어오피스 | 이자비용 | 1 | - |
이자수익 | 2 | - | |
일반관리비 | 296 | - |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당기 | 전기 |
---|---|---|
지배기업 | ||
㈜BNK금융지주 | 101,939 | 104,051 |
(5)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주1) | 자금차입 거래(주2)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부산은행 | 106,203 | 108,516 | - | - | - |
BNK캐피탈㈜ | 525,000 | 525,000 | 131 | - | - |
BNK신용정보㈜ | - | - | 1 | 1 | - |
BNK자산운용㈜ | - | - | 1,000 | 1,000 | - |
㈜BNK시스템 | - | - | 3,016 | - | - |
㈜BNK투자증권 | - | - | 736 | - | - |
BNK벤처투자 | - | - | 15,040 | 4,000 | - |
(주1) 특수관계자 간 여신거래금액이며, 한도성 여신의 경우 순증감(기말여신잔액 - 기초여신잔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주2) 특수관계자 간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적금 거래이며, 요구불예금의 경우 순증감(기말여신잔액 - 기초 여신잔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6)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미사용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제공받은자 | 보증내역 | 대출한도 | 신용카드 |
---|---|---|---|
그밖의 특수관계자 | |||
BNK캐피탈㈜ | 미사용한도 | 350,000 | 1,000 |
(주)BNK투자증권 | 미사용한도 | - | 340 |
BNK시스템 | 미사용한도 | - | 1 |
BNK자산운용(주) | 미사용한도 | - | 98 |
BNK벤처투자 | 미사용한도 | - | 74 |
연결대상 특수목적기업 | 미사용한도 | 436,445 | - |
주요경영진 | 미사용한도 | 80 | 53 |
(7)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담보물 | 금액 | 내역 |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923)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항에 따른 상호담보제공 |
㈜경남은행 | (주)BNK투자증권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1,000 (장부금액 991) |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884) |
|
BNK캐피탈㈜ | ㈜경남은행 | 대출채권 | 504,010 | 대출약정 350,000백만원에 대한 담보제공 |
(8) 당기 및 전기 중 은행이 (주)BNK투자증권을 통해 채권을 매매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매수 | 매도 | 매수 | 매도 | |
채권 | 287,128 | 140,953 | 611,529 | 279,288 |
(9)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종업원급여 | 2,629 | 1,467 |
퇴직급여 | 160 | 236 |
주요 경영진은 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 신탁관련 성과보고(감사받지 아니한 주석)
신탁계정 재무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신탁계정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총계 | 영업수익 | 자산총계 | 영업수익 | |
총 신탁 | 7,776,607 | 51,300 | 7,713,729 | 57,066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과 신탁이 관련된 주요 채권 및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채권 | 미수신탁보수 | 5,041 | 4,764 |
퇴직연금운용미수관리수수료 | 1,848 | 1,614 | |
합 계 | 6,889 | 6,378 | |
채무 | 신탁계정차 | 70,091 | 103,117 |
신탁계정차 미지급이자비용 | 109 | 108 | |
합 계 | 70,200 | 103,225 |
(3)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은행과 신탁이 관련된 주요 수익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수익 | 신탁보수 | 8,524 | 8,251 |
퇴직연금운용관리수수료 | 3,356 | 3,226 | |
중도해지수수료 | 1 | - | |
합 계 | 11,881 | 11,477 | |
비용 | 신탁계정차 이자비용 | 756 | 1,030 |
합 계 | 756 | 1,030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원금보전약정 및 원리금보전약정 신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펀드명 | 당기말 | 전기말 |
---|---|---|---|
원금보전약정 | 노후연금 | 273 | 273 |
개인연금 | 12,012 | 12,983 | |
퇴직 | 1,862 | 1,863 | |
신개인 | 875 | 904 | |
연금 | 34,108 | 34,511 | |
가계 | 510 | 537 | |
기업 | 29 | 102 | |
적립식 | 167 | 173 | |
소 계 | 49,836 | 51,346 | |
원리금보전약정 | 불특정금전신탁 | 9 | 9 |
합 계 | 49,845 | 51,355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원금보전약정이나 원리금보전약정 신탁의 운용결과에 따라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42. 재무제표의 승인
동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11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 및 2022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배당 정책 : 내부유보를 통한 은행 재무구조의 충실화 및 적정 BIS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 당행은 BNK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자사주 매입및 소각 계획 없음 -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30,554 | 164,594 | 181,711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34,284 | 161,645 | 182,381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405 | 1,642 | 1,86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16,000 | 129,977 | 64,989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50.31 | 78.97 | 35.76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1,342 | 1,504 | 752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 당기(8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36,000백만원입니다. |
전기(7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64,038백만원입니다. |
전전기(6기)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24,976백만원입니다.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7 | - | - |
주) 평균 배당수익률의 경우 당행은 주권비상장법인임에 따라 기재하지 않음.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4년 05월 08일 | - | 보통주 | 78,420,912 | 5,000 | 17,281 | - 설립등기 (주)우리금융지주에서 인적분할 |
2015년 09월 04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000,000 | 5,000 | 50,000 | - 증자비율 : 3.83% |
2016년 02월 12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5,000,000 | 5,000 | 50,000 | - 증자비율 : 6.14% |
나. 최근 5사업연도 중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다-1.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1월 13일 | 50,000 | 1.07 | AA+(NICE신용평가) AA+(한국신용평가) |
2023년 01월 13일 | 미상환 | 한양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1월 21일 | 50,000 | 1.07 | AA+(NICE신용평가) AA+(한국신용평가) |
2023년 01월 21일 | 미상환 | 한양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2월 17일 | 100,000 | 0.90 | AA+(NICE신용평가) AA+(한국신용평가) |
2022년 02월 17일 | 미상환 | DB금융투자㈜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2월 17일 | 50,000 | 1.22 | AA+(NICE신용평가) AA+(한국신용평가) |
2024년 02월 17일 | 미상환 | DB금융투자㈜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3월 05일 | 100,000 | 1.05 | AA+(NICE신용평가) AA+(한국신용평가) |
2023년 03월 05일 | 미상환 | DB금융투자㈜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4월 12일 | 100,000 | 1.13 | AA+(NICE신용평가) AA+(한국신용평가) |
2023년 04월 12일 | 미상환 | DB금융투자㈜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8월 09일 | 150,000 | 1.34 (CD1M + 23bp) |
AA+(NICE신용평가) AA+(한국신용평가) |
2022년 08월 09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합 계 | - | - | - | 60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700,000 | 300,000 | 50,000 | - | - | - | - | 1,0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700,000 | 300,000 | 50,000 | - | - | - | - | 1,05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150,000 | 100,000 | 100,000 | 150,000 | - | - | 250,000 | 7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150,000 | 100,000 | 100,000 | 150,000 | - | - | 250,000 | 750,000 |
다-2.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분 | 주요 내용 | ||||||
---|---|---|---|---|---|---|---|
발행일 | 2013.04.25 | 2013.05.27 | 2013.11.11 | 2013.11.28 | 2017.09.19 | 2018.06.26 | |
발행금액 | 600 억원 | 400 억원 | 370 억원 | 630 억원 | 1,500억원 | 1,000억원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600 억원 | 400 억원 | 370 억원 | 630 억원 | 1,500억원 | 1,000억원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권 및 만기 연장에 대한 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만기 영구적(상환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만기 영구적(상환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한신평, 한기평 , NICE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가능일 | 만기 : 2043.04.25 * 2023.04.25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05.27 * 2023.05.27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11.11 * 2023.11.11일과 그 이후 |
만기 : 2043.11.28 * 2023.11.28일과 그 이후 |
은행의 청산.파산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09.19일과 그 이후) |
은행의 청산.파산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06.26일과 그 이후) |
|
발행금리 | 4.75% | 4.83% | 6.00% | 6.135% | - 4.79% - 이자율조정: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
- 4.65% - 이자율조정: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
|
우선순위 | 후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 대비 1,248.37%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대비 1,240.62%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대비 1,239.46%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 대비 1,249.54%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 대비 1,284.40%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1,225.38% 대비 1,264.15%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Step-up 조항 없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정지 |
- Step-up 조항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
주1) 상기 신종자본증권 합계 금액 4,500억원이며, 합계 금액 전체가 부채로 분류 시 부채비율은 2021년 12월말 기준 1,225.38%에서 1,419.77%로 상승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회사채 | 2019-02 | 2019.02.08 | 운영자금(BIS자기자본비율 관리) | 100,000 | 운영자금(BIS자기자본비율 관리) | 100,000 | - |
회사채 | 20190327-1 | 2019.03.27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190327-2 | 2019.03.27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190424-1 | 2019.04.24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190424-2 | 2019.04.24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190614 | 2019.06.14 | 차환자금(경남은행 2018-06이1A-12 외 1) | 100,000 | 차환자금(경남은행 2018-06이1A-12 외 1) | 100,000 | - |
회사채 | 20190926 | 2019.09.26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 |
회사채 | 20200116-1 | 2020.01.16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200116-2 | 2020.01.16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200122-1 | 2020.01.22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200122-2 | 2020.01.22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200330 | 2020.03.3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 |
회사채 | 20200416 | 2020.04.16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 |
회사채 | 20200514 | 2020.05.14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 |
회사채 | 20201015 | 2020.10.15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 |
회사채 | 20210113 | 2021.01.13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210121 | 2021.01.21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210217-1 | 2021.02.17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 |
회사채 | 20210217-2 | 2021.02.17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회사채 | 20210305 | 2021.03.05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 |
회사채 | 20210412 | 2021.04.12 | 운영자금(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 | 100,000 | 운영자금(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 | 100,000 | - |
회사채 | 20210809 | 2021.08.09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50,000 | 운영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 15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8기 | 원화대출금 | 35,935,103 | 237,122 | 0.66 |
외화대출금 | 194,273 | 836 | 0.43 | |
내국수입유산스 | 191,292 | 2,308 | 1.21 | |
매입어음 | - | - | 0.00 | |
매입외환 | 44,738 | 955 | 2.13 | |
지급보증대지급금 | 396 | 320 | 80.81 | |
신용카드채권 | 317,278 | 8,341 | 2.63 | |
사모사채 | 5,649 | 18 | 0.32 | |
기타 | 784,469 | 2,183 | 0.28 | |
합계 | 37,473,198 | 252,083 | 0.67 | |
제7기 | 원화대출금 | 32,345,447 | 230,249 | 0.71 |
외화대출금 | 194,700 | 1,163 | 0.60 | |
내국수입유산스 | 148,936 | 1,966 | 1.32 | |
매입어음 | - | - | 0.00 | |
매입외환 | 39,424 | 560 | 1.4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581 | 1,204 | 76.15 | |
신용카드채권 | 300,895 | 8,500 | 2.82 | |
사모사채 | 5,000 | 6 | 0.12 | |
기타 | 716,636 | 2,234 | 0.31 | |
합계 | 33,752,619 | 245,882 | 0.73 | |
제6기 | 원화대출금 | 30,011,827 | 221,011 | 0.74 |
외화대출금 | 158,888 | 761 | 0.48 | |
내국수입유산스 | 161,261 | 2,839 | 1.76 | |
매입어음 | 2 | - | 0.00 | |
매입외환 | 58,721 | 450 | 0.77 | |
지급보증대지급금 | 2,158 | 1,581 | 73.26 | |
신용카드채권 | 337,171 | 10,199 | 3.02 | |
사모사채 | 5,000 | - | 0.00 | |
기타 | 787,189 | 2,217 | 0.28 | |
합계 | 31,522,217 | 239,058 | 0.76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제8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82,618 | 81,067 | 82,198 | 245,88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964 | (14,693) | (27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211) | 9,097 | (886)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2,087) | (50,760) | 72,847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58,851) | (58,851)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66,621) | (66,621) |
상각채권 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8,620 | 18,620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222) | (222) |
기타 | 1,402 | - | (4,289) | (2,887) |
계 | 68,686 | 24,711 | 42,525 | 135,922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20,876 | 56,189 | 39,096 | 116,161 |
기말 대손충당금 | 89,562 | 80,900 | 81,621 | 252,083 |
(제7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84,541 | 60,088 | 94,429 | 239,05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014 | (9,449) | (56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227) | 11,078 | (85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7,146) | (48,420) | 75,566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59,197) | (59,197)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62) | (70,757) | (70,819) |
상각채권 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4,186 | 14,186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211) | (211) |
기타(주1) | - | - | (19,121) | (19,121) |
계 | 57,182 | 13,235 | 33,479 | 103,896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25,436 | 67,832 | 48,719 | 141,987 |
기말 대손충당금 | 82,618 | 81,067 | 82,198 | 245,883 |
(주1)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감소 12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6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대손충당금 | 82,301 | 69,562 | 138,664 | 290,52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083 | (13,148) | (935)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 (7,735) | 12,323 | (4,588)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687) | (3,653) | 4,340 | -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94,097) | (94,097)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115,887) | (115,887)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변동 | - | - | (220) | (220) |
기타 | - | - | (6,501) | (6,501) |
계 | 87,962 | 65,084 | (79,224) | 73,822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3,420) | (4,997) | 173,653 | 165,236 |
당기말 대손충당금 | 84,541 | 60,088 | 94,429 | 239,058 |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에는 상각채권 회수로 인해 환입한 금액 13,92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및 평가내역(연결재무제표 기준)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945,659 | 1,945,659 | 1,682,761 | 1,682,76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67,794 | 767,794 | 516,151 | 516,1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91,406 | 2,091,406 | 2,353,035 | 2,353,035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680,562 | 3,657,820 | 3,302,934 | 3,347,694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223,505 | 37,589,350 | 33,509,061 | 34,005,275 |
파생상품자산 | 16,831 | 16,831 | 20,944 | 20,944 |
금융자산 합계 | 45,725,757 | 46,068,860 | 41,384,886 | 41,925,860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38,379,064 | 38,351,193 | 34,197,161 | 34,210,586 |
차입부채 | 2,103,164 | 2,093,713 | 1,996,845 | 2,007,011 |
사채 | 1,903,260 | 1,902,254 | 1,679,152 | 1,703,174 |
파생상품부채 | 15,132 | 15,132 | 20,787 | 20,787 |
기타금융부채(주1) | 598,175 | 598,159 | 685,281 | 685,281 |
금융부채 합계 | 42,998,795 | 42,960,451 | 38,579,226 | 38,626,839 |
(주1) 기타금융부채 중 리스부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연결회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방법 및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측정방법 | 투입변수 |
---|---|---|
유가증권 | 국공채와 상장주식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서산출된 평가금액을 사용하거나 연결회사의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사용 | 무위험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시장위험프리미엄,기업베타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 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산출된 평가금액을 사용하거나 연결회사의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사용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변동성, 환율, 주가 등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 다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 무위험시장수익률,신용스프레드, 중도상환율 |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 | 예수부채 및 차입부채는 연결회사가 발행한 은행채의 수익률을 이용한 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 다만,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
발행사채 | 발행사채는 스왑이자율을 이용한 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공정가치를산출 | 무위험시장수익률,선도금리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191 | 258,908 | 504,695 | 767,794 |
채무증권: | 4,105 | 63,495 | - | 67,600 |
국공채 | 4,105 | - | - | 4,105 |
금융채 | - | 10,051 | - | 10,051 |
회사채 | - | 18,524 | - | 18,524 |
기업어음(CP) |
- | 34,920 | - | 34,920 |
지분증권 | 86 | - | 11,514 | 11,600 |
수익증권 | - | 195,413 | 283,286 | 478,699 |
기타증권 | - | - | 209,895 | 209,895 |
파생상품자산: | - | 15,968 | 863 | 16,831 |
이자율관련 | - | 30 | - | 30 |
통화관련 | - | 15,938 | - | 15,938 |
주식관련 | - | - | 863 | 8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69,389 | 892,272 | 29,745 | 2,091,406 |
채무증권: | 1,021,435 | 892,272 | - | 1,913,707 |
국공채 | 1,021,435 | 112,572 | - | 1,134,007 |
금융채 | - | 226,373 | - | 226,373 |
회사채 | - | 553,327 | - | 553,327 |
지분증권 | 12 | - | 29,745 | 29,757 |
대여유가증권: | 147,942 | - | - | 147,942 |
국공채 | 147,942 | - | - | 147,942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2,389 | 2,389 |
사모사채 | - | - | 2,389 | 2,389 |
합 계 | 1,173,580 | 1,167,148 | 537,692 | 2,878,420 |
금융부채: | - | |||
파생상품부채: | - | 15,132 | - | 15,132 |
통화관련 | - | 15,132 | - | 15,132 |
합 계 | - | 15,132 | - | 15,13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306 | 98,926 | 415,919 | 516,151 |
채무증권: | 1,114 | 62,866 | - | 63,980 |
국공채 | 1,114 | - | - | 1,114 |
금융채 | - | 13,077 | - | 13,077 |
회사채 | - | 27,609 | - | 27,609 |
기업어음(CP) |
- | 22,180 | - | 22,180 |
지분증권 | 192 | - | 12,014 | 12,206 |
수익증권 | - | 36,060 | 201,746 | 237,806 |
기타증권 | - | - | 202,159 | 202,159 |
파생상품자산: | - | 20,944 | - | 20,944 |
이자율관련 | - | 43 | - | 43 |
통화관련 | - | 20,901 | - | 20,9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12,498 | 1,410,694 | 29,843 | 2,353,035 |
채무증권: | 802,136 | 1,370,532 | - | 2,172,668 |
국공채 | 802,136 | 212,112 | - | 1,014,248 |
금융채 | - | 380,777 | - | 380,777 |
회사채 | - | 766,731 | - | 766,731 |
외화채권 |
- | 10,912 | - | 10,912 |
지분증권 | 8 | - | 29,843 | 29,851 |
대여유가증권: | 110,354 | 40,162 | - | 150,516 |
국공채 | 110,354 | - | - | 110,354 |
금융채 | - | 40,162 | - | 40,162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 - | 2,324 | 2,324 |
사모사채 | - | - | 2,324 | 2,324 |
합 계 | 913,804 | 1,530,564 | 448,086 | 2,892,454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20,787 | - | 20,787 |
통화관련 | - | 20,787 | - | 20,787 |
합 계 | - | 20,787 | - | 20,787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63,495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195,413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
파생상품 | 15,968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892,272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파생상품 | 15,132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62,866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36,060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
파생상품 | 20,944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410,694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파생상품 | 20,787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1,514 |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 17.07% 성장률 : 1.00% 변동성 : 27.32%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83,286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2.05%~17.22% 변동성 : 14.63%~23.49% 성장률: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09,895 | 순자산가치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3.15%~21.92% 변동성 : 16.98%~27.73% 청산가치: 0.00% 성장률 :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변동성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 성장률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 | 863 | 이항모형 | 변동성 : 27.32%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9,745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할인율: 10.81% ~ 17.26% 변동성: 18.94%~27.73% 성장율: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사모사채 | 2,389 |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 25.49%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2,014 | 현금흐름할인모형 | 할인율 : 19.05% 성장률 :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01,746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1.9%~17.02% 변동성 : 24.13%~35.62%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02,159 | 순자산가치법 유사기업비교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이항모형 |
할인율: 3.22%~16.6% 변동성 : 0.98%~44.1% 청산가치: 0.00% 성장률 : 0.00% 편입자산가액 |
할인율 감소(증가),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9,843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할인율: 10.24% ~ 13.30% 성장률: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
사모사채 | 2,324 |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 22.11% | 변동성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3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손익인식부분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161 | (141) | - | - |
지분증권(주2) | 70 | (57) | - | - |
기타증권(주3) | 91 | (84) | - | - |
파생상품자산(주4) | 4 | (2)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1,524 | (1,195) |
지분증권(주2) | - | - | 1,524 | (1,195)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160 | (129) | - | - |
사모사채(주4) | 160 | (129) | - | - |
합 계 | 325 | (272) | 1,524 | (1,195) |
(주1)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감도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2)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손익인식부분 | |||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127 | (110) | - | - |
지분증권(주2) | 106 | (91) | - | - |
기타증권(주3) | 21 | (19)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1,381 | (1,071) |
지분증권(주2) | - | - | 1,381 | (1,071)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146 | (116) | - | - |
사모사채(주4) | 146 | (116) | - | - |
합 계 | 273 | (226) | 1,381 | (1,071) |
(주1)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감도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2)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1~1%)와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기 및 전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 초 | 당기손익(주1)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15,918 | 1,452 | - | 175,767 | (88,442) | 504,695 |
지분증권 | 12,013 | (596) | - | 397 | (300) | 11,514 |
수익증권 | 201,746 | 587 | - | 137,266 | (56,313) | 283,286 |
기타증권 | 202,159 | 1,461 | - | 38,104 | (31,829) | 209,895 |
파생상품자산 | - | (5) | - | 868 | - | 863 |
지분증권 | - | (5) | - | 868 | - | 8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9,843 | - | (97) | - | - | 29,746 |
지분증권 | 29,843 | - | (97) | - | - | 29,746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324 | 65 | - | - | - | 2,389 |
사모사채 | 2,324 | 65 | - | - | - | 2,389 |
합 계 | 448,085 | 1,512 | (97) | 176,635 | (88,442) | 537,693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과 목 | 기 초 | 당기손익(주1)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73,278 | 3,621 | - | 96,123 | (57,103) | 415,919 |
지분증권 | 7,250 | 338 | - | 6,425 | (2,000) | 12,013 |
수익증권 | 189,096 | 2,764 | - | 55,464 | (45,577) | 201,747 |
기타증권 | 176,932 | 519 | - | 34,234 | (9,526) | 202,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1,643 | - | (1,850) | 50 | - | 29,843 |
지분증권 | 31,643 | - | (1,850) | 50 | - | 29,843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256 | 68 | - | - | - | 2,324 |
사모사채 | 2,256 | 68 | - | - | - | 2,324 |
합 계 | 407,177 | 3,688 | (1,850) | 96,173 | (57,103) | 448,086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당기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1,561 | 1,744,098 | - | 1,945,659 | 1,945,65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64,262 | 3,593,559 | - | 3,657,821 | 3,680,562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37,586,961 | 37,586,961 | 37,221,117 |
합 계 | 265,823 | 5,337,657 | 37,586,961 | 43,190,441 | 42,847,33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3,440,801 | 24,910,392 | 38,351,193 | 38,379,064 |
차입부채 | - | - | 2,093,713 | 2,093,713 | 2,103,164 |
발행사채 | - | 1,548,264 | 353,990 | 1,902,254 | 1,903,260 |
기타금융부채 | - | - | 598,159 | 598,159 | 598,175 |
합 계 | - | 14,989,065 | 27,956,254 | 42,945,319 | 42,983,66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6,123 | 1,476,638 | - | 1,682,761 | 1,682,761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2,220 | 3,295,474 | - | 3,347,694 | 3,302,935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34,002,952 | 34,002,952 | 33,506,737 |
합 계 | 258,343 | 4,772,112 | 34,002,952 | 39,033,407 | 38,492,433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2,256,465 | 21,954,121 | 34,210,586 | 34,197,161 |
차입부채 | - | - | 2,007,011 | 2,007,011 | 1,996,845 |
발행사채 | - | 1,703,174 | - | 1,703,174 | 1,679,152 |
기타금융부채 | - | - | 685,281 | 685,281 | 685,281 |
합 계 | - | 13,959,639 | 24,646,413 | 38,606,052 | 38,558,439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744,098 | DCF 모형 | 할인율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593,559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3,440,801 | DCF 모형 | 할인율 |
발행사채 | 1,548,264 | DCF 모형 | 할인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476,638 | DCF 모형 | 할인율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3,295,474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2,256,465 | DCF 모형 | 할인율 |
발행사채 | 1,703,174 | DCF 모형 | 할인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7,586,961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4,910,392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093,713 | DCF 모형 | 할인율 |
발행사채 | 353,990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금융부채 | 598,159 | DCF 모형 | 할인율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과 목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002,951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21,954,121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007,011 | DCF 모형 | 할인율 |
기타금융부채 | 685,281 | DCF 모형 | 할인율 |
다. 유형자산 재평가
- 해당사항 없음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 8 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 7 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 6 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제 8기 외부감사인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백만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 8 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764 | 6,623 | 764 | 7,322 |
제 7 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709 | 6,133 | 709 | 7,613 |
제 6 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563 | 5,700 | 563 | 5,893 |
(주1) 보수액은 연간보수기준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주2) 별도(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시간, 부가세 포함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8기 (당기) | - | - | - | - | 안진회계법인 |
제7기 (전기) | - | - | - | - | 안진회게법인 |
제6기 (전전기) | 2018.06.28 | 세무조정 및 자문 | 2018.06.01~ 2020.05.30 |
36 | 삼일회계법인 |
주) 제7기(사업연도 2020.01.01 ~2020.12.31)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감사인 변경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 | - | - | - |
2.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회계감사인의 변경
- 당행의 지주회사인 (주)BNK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라 지배종속회사 간 감사인 일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2020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선임함.
주) 선임기간: 2020년 ~ 2022년(회계연도 기준) 선정일자: 2020. 2. 26. (2020년 제2차 감사위원회 결의 완료)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감사인의 감사의견
(1) 종합평가 결과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매뉴얼에 따라 9가지 평가요소에 의거 85개 세부 평가항목
별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2등급 "양호"로 직전년도 평가등급과 동일하
며 평가항목 일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은 양호
하게 작동하고 있음.
(2) 평가 부서별 미비점 개선 및 보완검토조치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총 6건의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어 각 본부
및 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통지하여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개선일자 | 개선전 | 개선후 | 비고(개선이유등) |
---|---|---|---|
해당사항 없음 |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구 분 | 의견내용 | 회사의 개선여부 |
개선 계획 |
비 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 | - |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
- | - | - | - |
다.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2021.12.31 현재
가. 이사회 구성 개요
2021년 4분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2021.12.31) 당행의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은행장, 상임감사위원),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외이사(성계섭)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ESG 위원회 총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2 | 5 | - | - | - |
나. 중요의결사항 등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성명(출석률) 및 찬성여부 | |||||||
---|---|---|---|---|---|---|---|---|---|---|
최홍영 |
황윤철 (100%) |
이창희 |
김두길 |
김태혁 |
성계섭 |
김호대 |
김학경 |
|||
찬 반 여 부 | ||||||||||
2021.01.26 (1차) |
<결의안건>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1.02.04 (2차) |
<결의안건> 1. 제7기(2020년) 결산결과 승인 2. 2020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3. 2021년 이사회 구성 4. 계열사간 거래(개별) 승인 5. 계열사간 거래(개별) 승인 6. 본점건물 리모델링 공사 사업예산 증액 <보고안건> 1. 2020년 내부통제활동 추진 결과 및 2021년 계획 2.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통제정책 준수 및 개선사항 등 보고 3. 2020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결과 4. 2020년 목표배정 영향평가 결과 5. 2020년 당행과 그룹사간 포괄거래 승인내역 결과 6. 업무집행책임자 임면 결과 7. 2020년 4분기 이사회 정기 보고사항 8. 이사회내 위원회 심의 및 결의사항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2021.02.25 (3차) |
<결의안건> 1. 2021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보고안건> 1.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3.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4. 2020년 4/4분기 이사회 정기보고 사항 |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2021.03.09 (4차) |
<결의안건>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2. 정관 일부 개정 3.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제 규정 일부 개정 4. 감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결의 결의 결의 결의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2021.03.25 (5차) |
<결의안건> 1. 사내이사 은행장 후보 확정 2.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결정 <보고안건> 1. 2020년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결의 결의 보고 |
- |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
- |
2021.03.25 (6차) |
<결의안건> 1.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2. 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3.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
결의 결의 결의 |
-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2021.04.28 (7차) |
<결의안건> 1. 지배구조 관련 내규 제정 및 개정 2. ESG위원회 위원 선임 3. 2021년 경남은행 중간배당 4. 계열사간 거래 (포괄) 승인 - 부동산담보신탁 거래 5. TOPS 계정계 시스템 교체 <보고안건> 1. 2021년 1분기 가결산 결과 2. 2020년 윤리경영체제 평가 결과 3. 2020년 재산상 이익제공 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 4. 업무집행책임자 임면 결과 5. 2021년 1분기 이사회 정기보고사항 6. 이사회 내 위원회 심의 및 결의사항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1.05.06 (8차) |
<결의안건> 1.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지침 제정 3.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장외파생상품 판매 : 선물환 외 5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2021.06.03 (9차) |
<결의안건> 1.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변경 - BNK신용정보와의 계약 내용 일부 변경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7.06 (10차) |
<결의안건> 1. BNK CAPITAL CAMBODIA 신용공여 신규 2. 창원시 금고입찰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7.29 (11차) |
<결의안건> 1. BNK캐피탈 신용공여 기한연장 2. BNK자산운용 투자일임 한도 증액 <보고안건> 1. 2021년 상반기 가결산 결과 2. 2021년 상반기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현황 3. 2021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4. 2021년 2분기 이사회 정기보고사항 5. 이사회 내 위원회 심의 및 결의사항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1.08.31 (12차) |
<결의안건> 1. 계열사간 거래(개별) 승인 -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광고 협찬금 부담 2. 2021년 경상남도육상연맹 발전기금 출연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 규정 제정 4.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 레버리지 및 리버스 펀드 5.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 신탁 파생결합증권 6. 계열사간 거래(포괄) 승인 - ETF 위탁매매 거래 7. 계열사간 거래(개별) 승인 - 그룹 IT센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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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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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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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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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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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3차) |
<결의안건> 1. 2021년 경남메세나협회 연회비 납부 2. 울산광역시 시민과 함께하는 백리대숲 조성사업 참여 3. 원화 선순위 금융채 발행 계획 4. BNK파이낸스 카자흐스탄 신용공여(신규) 5. 계열사간 거래(포괄) 승인 -퇴직연금 ELB 상품제공 협약 체결 <보고안건> 1. 2021년 3분기 가결산 결과 2. 2021년 3분기 이사회 정기 보고사항 * 금융채 발행한도 집행 실적 * 재산상의 이익 제공(경남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 고객정보 요청 및 제공 현황 3. 이사회 내 위원회 심의 및 결의사항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2021.11.22 (14차) |
<결의안건> 1. 안전보건계획 수립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취소 승인 3. 피델리스자산운용 투자자 선지급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021.12.22 (15차) |
<결의안건> 1. 2022년 경영계획 수립 2. 2022년 당행과 그룹사간 거래 포괄승인 3. 사회복지법인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2022년 사업비 출연금 납부 4. 정관 일부 개정 5.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제 규정 일부 개정 6. 임원퇴직금규정 승인 7.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8.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결정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및 적정성 점검 10. 내부통제규정 일부 개정 11. 내부통제규정 일부 개정 12.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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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사외이사 김학경은 2021.3.25일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1년 6차 이사회부터 참석 대표이사 황윤철은 2021.3.31일 퇴임하였으며, 대표이사 최홍영은 2021.4.1일 취임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위원회별 명칭, 구성 및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위원장: 김두길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설치목적>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 규정, 한도관리 규정, 트레이딩정책 규정의 제ㆍ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신용평가모형 및 규제자본 목적의 리스크측정요소 추정의 주요사항 8. 통합위기상황분석의 주요사항 가.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나. 통합위기상황분석결과(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단, 위기상황분석결과는 반기 1회 이상 보고 9.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본부장 전결금액을 초과하는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변경 나. 리스크측정모델(방법) 및 관리기준의 중대한 변경 10.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11.「신용Exposure한도 관리지침」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한 사항 12.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기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위원장: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학경 |
<설치목적> 2.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 한 사항 4.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 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기 정기주총시 사외이사 김학경 선임 |
감사위원회 |
상근이사 1명 |
위원장: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2.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4. 감사보조기구(이하 "검사부"라 한다) 부서장과 상임감사위원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5.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7.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및 운영, 준법감시인 임면, 준법감시조직 설치 및 운영,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 내부통제 준수환경 마련 등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에서 수 행하는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8. 준법감시인 및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9.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10.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11.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12.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위원장: 김호대 김학경 |
<설치목적> |
제7기 정기주총시 사외이사 김학경 선임 |
ESG 위원회 |
상근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위원총수의 과반수로 구성) |
위원장: 성계섭 (사외이사) 사내이사 위원: 최홍영(은행장) 김두길,김태혁,성계섭 김호대,김학경 |
<설치목적> 위원회는 ESG 경영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 <권한사항> -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 2. ESG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2)위원회 활동내용
-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성명(출석률) 및 찬성여부 | |||
---|---|---|---|---|---|---|
김두길 |
성계섭 |
김호대 |
김학경 |
|||
찬 반 여 부 | ||||||
2021.02.04 (1차) |
<결의안건> 1. IFRS9 Stage2 분류기준 변경(안) 2. 2021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보고안건> 1.2020년 4분기 거액 여신 취급현황 2. 2020년 4분기 부도발생 업체 현황 3. 2020년 금융감독원 주관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 4. 2020년 4분기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현황 5. 2020년 4분기 Exposure한도 관리현황 6. 2020년 4분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활동현황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2021.03.25 (2차) |
<결의안건> 1.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4.28 (3차) |
<결의안건> 1.2021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고안건> 1. 2021년 1분기 거액 여신 취급현황 2. 2021년 1분기 부도발생 업체 현황 3. 부동산PF한도 관리 현황 보고 4. 2020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5. 2021년 1분기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현황 6. 2021년 1분기 Exposure한도 관리현황 7. 2021년 1분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활동현황 |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1.06.14 (4차) |
<결의안건> 1. 바젤Ⅲ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신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7.23 (5차) |
<결의안건> 1. 2021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2. 2021년 IFRS9 대손충당금 리스크측정요소 변경 <보고안건> 1. 2021년 2분기 거액 여신 취급현황 2. 2020년 RWA산출 적정성 검증 결과보고 3. 바젤Ⅲ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적용 4. 2021년 2분기 부도발생 업체 현황 5. 2021년 2분기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현황 6. 2021년 2분기 Exposure한도 관리현황 7. 2021년 2분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활동현황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1.10.27 (6차) |
<결의안건> 1. 2021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 <보고안건> 1. 2021년 3분기 거액 여신 취급현황 2. 2021년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3.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검증 4. 2021년 3분기 부도발생 업체 현황 5. 2021년 3분기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현황 6. 2021년 3분기 Exposure한도 관리현황 7. 2021년 3분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활동현황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1.12.27 (7차) |
<결의안건> 1. 2022년 대손충당금 리스크측정요소 산출 2. 2022년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3. 2022년 리스크관리계획 및 리스크한도 설정 <보고안건> 1. 2021년 내부목적용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2. 2021년 대손충당금 적용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3.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보고서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참석 참석 참석 |
주)김학경 사외이사는 2021.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1년 2차 리스크관리위원회부터 참석 |
- 감사위원회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고
- 보수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성명(출석률) 및 찬성여부 | |||
---|---|---|---|---|---|---|
김두길 |
김태혁 |
성계섭 |
김학경 |
|||
찬 반 여 부 | ||||||
2021.02.04 (1차) |
<결의안건> 1. 특별퇴직금 지급 |
|
|
|
|
- |
2021.02.25 (2차) |
<결의안건> 1. 2020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결과 및 보상금액 확정 2. 장기성과 평가결과 및 보상금액 확정 3.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2021.03.25 (3차) |
<결의안건> 1.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2. 2021년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3. 2021년 경영진 장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2021.03.25 (4차) |
<결의안건> 1.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4.28 (5차) |
<결의안건> 1. 임원보수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7.06 (6차) |
<결의안건> 1. 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12.22 (7차) |
<결의안건> 1.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김학경 사외이사는 2021.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1년 4차 보수위원회부터 참석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성명(출석률) 및 찬성여부 | |||
---|---|---|---|---|---|---|
김태혁 |
성계섭 |
김호대 |
김학경 |
|||
찬 반 여 부 | ||||||
2021.01.26 (1차) |
<결의안건>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1.02.04 (2차) |
<결의안건>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1.02.15 (3차) |
<결의안건> 1.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1.02.25 (4차) |
<결의안건> 1.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1.03.09 (5차) |
<결의안건> 1.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2.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3.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 <보고안건> 1.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자격검증 결과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참석 |
- |
2021.03.16 (6차) |
<심의안건> 1.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면접 평가 |
심의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1.03.25 (7차) |
<결의안건> 1. 사내이사 은행장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1.03.25 (8차) |
<결의안건> 1.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10.27 (9차) |
<결의안건>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12.22 (10차) |
<결의안건> 1.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김학경 사외이사는 2021.3.25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1년 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부터 참석 |
- ESG 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성명(출석률) 및 찬성여부 | |||||
---|---|---|---|---|---|---|---|---|
최홍영 |
김두길 |
김태혁 |
성계섭 |
김호대 |
김학경 |
|||
찬 반 여 부 | ||||||||
2021.04.28 (1차) |
<결의안건> 1.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10.27 (2차) |
<결의안건> 1. BNK경남은행 중장기 ESG경영 추진전략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각 이사가 경영자 혹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준수하는 이외에도 정관(또는 이사회규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사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모든 이사는 동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정관> 제37조(이사의 수) ① 이 은행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을 두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8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은행장,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사내이사(은행장, 상임감사위원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40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제도운영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 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금융투자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 포함)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제5조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당행 외의 다른 회사(당행의 자회사등, 당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자 |
(2) 이사의 독립성 기준
-. 상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선임된 전체 이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명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기타 이해관계 |
---|---|---|---|---|---|---|---|---|---|
은행장 | 최홍영 | 2023년 03월 31일 |
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은행 총괄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상임감사 | 이창희 | 2022년 03월 31일 |
여 (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 총괄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
김두길 |
2022.3월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여 (2)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법률)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
김태혁 |
2022.3월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여 (1)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재무)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
성계섭 |
2022.3월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부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금융)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
김호대 |
2022.3월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부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경영/금융)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
김학경 |
2023.3월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부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금융)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이사의 선임절차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별 세부 추천인 및 추천방식은 상기 '이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과 구성현황 및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규정: <정관> 제38조(이사 후보의 추천) 제39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2021.12.31)
구 분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위원장(사외이사) |
김학경 |
○ |
법률상 요건 충족함 |
위원(사외이사) |
성계섭 |
○ |
|
위원(사외이사) |
김호대 |
○ |
당행의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 (2)위원회 활동내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원조직
소 속 | 조 직 | 지원업무 |
---|---|---|
경영기획본부 |
전략기획부 차장1명, 과장1명 |
1. 이사회 전담직원 배치 - 전략기획부 내에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을 마련하여 차장 1명, 과장 1명을 전담직원으로 배치하고 있음. 2. 체계적인 일정관리 및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 - 이사회 일정을 사전 협의 확정하고 이사회 개최전 회의 자료 제공하여, 3. 각종 정보 및 관련 자료 제공의 충실화 -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에게는 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 - 은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사항은 자료 및 유선을 통한 정보 제공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년 01월 28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
- |
[BNK경제인사이트]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
2021년 02월 04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
- |
제7기(2020년) 결산 결과 |
2021년 03월 04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미래 |
2021년 04월 06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
2021년 04월 28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2021년 1분기 가결산 결과 |
2021년 05월 04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2021년 06월 02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
2021년 07월 09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 과제 |
2021년 07월 29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2021년 2분기 가결산 결과 |
2021년 08월 05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
2021년 09월 02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
2021년 10월 07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
2021년 10월 27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2021년 3분기 가결산 결과 |
2021년 11월 04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
2021년 12월 02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
2021년 12월 30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 경제인사이트]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
- 분기별 또는 수시로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 등을 제공하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하며 (내부 연수),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외부 연수).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이창희 |
- |
- 서울은행 인사부 팀장 - 하나은행 지점장 - 동행 강남, 송파영업본부장 - 하나금융투자㈜ 홀세일총괄 전무 - 하나금융투자㈜ 고문 - 평택에너지서비스㈜ 부사장 |
- | - | - |
김두길 |
예 |
-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제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장 - 울산지방검찰청 공안과장 |
- | - | - |
김태혁 |
예 |
- 한국산업은행 입행 - 부산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부산대 상과대학 학장 겸 경영대학원 원장 -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 부산대 대외협력 부총장 |
예 |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
- 기본자격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 대학원 Finance 박사
* 부산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1987~2019) * 재무관리전공 강의(2014~2019) |
김호대 |
예 |
- 경제기획원 정책과장, 공정위 총괄과장(행시19회) - LG구조본 및 신용카드 상무이사 - 경남은행(우리은행) 상임감사위원 - 국립창원대 및 한라대 교수 |
- | -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임감사위원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 총 위원의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직명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기타 이해관계 |
---|---|---|---|---|---|---|---|---|---|
상임 |
이창희 |
2022.03.31 |
여 (2) |
감사 업무 강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
無 |
無 |
無 |
사외 이사 |
김두길 |
2022.3월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여 (2)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법률)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
無 |
無 |
無 |
사외 이사 |
김태혁 |
2022.3월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여 (1)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재무)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
無 |
無 |
無 |
사외 이사 |
김호대 |
2022.3월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부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경영/ 금융)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無 |
無 |
無 |
- 감사위원회 선출기준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법령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9조 등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사외이사 3명)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김태혁 사외이사)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1)감사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및 의결현황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 성명(출석률) 및 찬성여부 | |||
이창희 |
김두길 |
김태혁 |
김호대 |
|||
찬 반 여 부 | ||||||
2021.02.04 (1차) |
<심의안건> 1. 2020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고안건> 1.「2020년 4분기 상임감사위원 주요 수행업무 보고」의 건 |
가결 보고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2021.02.25 (2차) |
<보고안건> 1.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 2020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심의안건> 1.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의안건> 1. 제7기 결산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 보고 가결 가결 |
참석 참석
찬성 찬성 |
참석 참석
찬성 찬성 |
참석 참석
찬성 찬성 |
참석 참석 찬성 찬성 |
2021.03.25 (3차) |
<결의안건> 1.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25 (4차) |
<결의안건> 1.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4.28 (5차) |
<심의안건> 1.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안건> 1.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2. 2021년 1분기 상임감사위원 주요 수행업무 |
가결 보고 보고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2021.07.23 (6차) |
<보고안건> 1. 2021년 2분기 상임감사위원 주요 수행업무 |
|
|
|
|
참석 |
2021.08.31 (7차) |
<보고안건> 1. 2021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
|
|
|
참석 |
참석 |
2021.10.27 (8차) |
<심의안건> 1. 2021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평가 <보고안건> 1. 2021년 3분기 상임감사위원 주요 수행업무 |
가결 보고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2021.11.22 (9차) |
<보고안건> 1.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기타토의사항>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및 추진 경과 |
보고 보고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2021.12.22 (10차) |
<결의안건> 1. 2022년 검사업무 계획 <심의안건> 1. 내부통제규정 일부 개정 <보고안건> 1. 2021년 금융감독원/한국은행 공동검사 수검결과 |
가결 가결 보고 |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
찬성 찬성 참석 |
2021.12.22 (11차) |
<결의안건> 1.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교육실시계획
- 당행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1 년 감사위원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11월 22일 실시하였습니다.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년 02월 25일 |
회계법인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
2021년 04월 06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BNK경제인사이트]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
2021년 04월 28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2021년 1분기 가결산 결과 |
2021년 05월 04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BNK경제인사이트]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2021년 06월 02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
2021년 07월 09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 과제 |
2021년 07월 29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2021년 2분기 가결산 결과 |
2021년 08월 05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
2021년 09월 02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성계섭, 김호대, 김학경 |
- |
[BNK경제인사이트]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
2021년 10월 07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BNK경제인사이트]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
2021년 10월 27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2021년 3분기 가결산 결과 |
2021년 11월 04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
2021년 12월 02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BNK경제인사이트]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
2021년 12월 30일 |
은행 |
김두길, 김태혁, 김호대 |
- |
[BNK 경제인사이트]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
바.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검사부 |
16 |
부장 1명 |
- 업무검사 및 회계검사 - 책임심의 - 검사 및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 대외검사 수검통할 - 감사위원회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금융범죄행위 관련 업무 - 리스크 평가모형 개발 운영 및 적합성 검증업무 점검 - 기타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명하는 사항 |
사. 준법감시인
(1) 준법감시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임기 만료일 |
---|---|---|---|---|---|---|---|---|
이일환 |
남 |
1966년7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 경남은행 경남도청지점 지점장 - 동행 검사부 부장 - (現)경남은행 상무(준법감시인) |
2022.12.31 |
(2) 준법감시인의 주요경력
성 명 |
주요 경력 |
비 고 |
---|---|---|
이일환 |
1991.2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1991.3 경남은행 입행 2013.3~2017.12 동행 경남도청지점 지점장 2018.1 ~2020.12 동행 검사부 부장 2021.1~현재 동행 준법감시인 겸 금융소비자보호총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가목에 해당 |
(3) 준법감시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 주기 |
주요 활동내용 |
점검결과 |
처리결과 |
비 고 |
---|---|---|---|---|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
내부통제 이행실태 평가 실시 내부통제 테마 점검 실시 자점감사제도 운영 상시감사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 윤리경영 제도 개선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일상업무 사전감시 법규준수 및 법률지원 자금세탁방지업무 |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
- |
(4) 준법감시인 등의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감시부 | 24 | 부장 1명(12개월) 부부장2명(27개월) 차장 4명(31개월) 과장 2명(27개월) 대리 1명(41개월) 계약직14명(12개월) |
-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 - 윤리경영 기획, 추진 및 통할 - 복무 및 윤리경영 준수여부 감찰 - 자점감사 및 금융사고예방업무 - 상시감시 업무 -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 |
자금세탁 방지부 |
10 | 부장 1명(6개월) 차장 3명(31개월) 대리 2명(25개월) 계장 1명(36개월) 계약직3명(14개월) |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기획 - 고객확인제도 운영 - 고액현금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등 대외기관 보고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홍보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부 | 부 | 부 |
(1) 집중투표제
당행은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제)에 의거 당행 정관에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 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서면투표제
당행 정관 제35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결의한 경우 당행은 소집통지서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당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투표제
당행은 채택하지 않음
나.소수주주권: 해당사항 없음
다.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86,420,912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86,420,912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1)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결산일
① 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은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은행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이 은행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 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또는 이 은행과긴밀한 업무제휴관 계에 있거나 기타 은행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을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 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 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 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① 이 은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주주명부 폐쇄시기
① 당행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행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수 있다. 이 은행은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4) 주식의 종류
① 이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은행이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이하 “전환 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5)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은행은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6)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전화번호 및 주소
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②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③ 전화번호: 051-519-1500
(7) 공고게재신문
① 이 은행의 공고는 이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nbank.co.kr)에 게재한 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창원시에서 발행되는 경남신문 및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제41조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공고는 전국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다.
바.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
제 7기 (2021.3.25) |
제1호 의안 :『제7기(2020.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학경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김두길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김태혁 제5호 의안 : 『사내이사 은행장 최홍영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2021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가결 |
제7기 임시주주총회 (2020.3.20) |
의안 : 사내이사 은행장 황윤철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가결 |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20.3.20) |
제1호 의안 : 『제6기(2019.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이창희 선임』의 건 제2-2호 : 『사외이사 정영두 선임』의 건 제2-3호 : 『사외이사 김두길 선임』의 건 제2-4호 : 『사외이사 성계섭 선임』의 건 제2-5호 : 『사외이사 김호대 선임』의 건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 이창희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김두길 선임』의 건 제3-3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김호대 선임』의 건 |
||
제4호 의안 : 『2020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기 정기주주총회 (2019.3.27) |
제1호 의안 : 제5기(2018.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 정영두 선임의 건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호성 선임의 건 제4-2호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태혁 선임의 건 |
||
제5호 의안 : 2019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BNK금융지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86,420,912 | 100 | 86,420,912 | 100 | - 2015.06.04 (주)BNK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편입 - 2015.09.04 유상증자 150,000백만원(3,000,000주) - 2016.02.12 유상증자 250,000백만원(5,000,000주) |
계 | 보통주 | 86,420,912 | 100 | 86,420,912 | 100 | - | |
기타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BNK금융지주 | 104,257 | 김지완 | 0.05 | 정기영 | 0.00 | 국민연금공단 | 12.81 |
- | - | 유정준 | 0.00 | - | - | ||
- | - | 허진호 | - | - | - | ||
- | - | 김창록 | - | - | - | ||
- | - | 최경수 | - | - | - | ||
- | - | 이태섭 | 0.00 | - | - | ||
- | - | 박우신 | - | - | - | ||
- | - | 김상윤 | 0.00 | - | - | ||
- | - | 김영문 | 0.00 | - | - | ||
- | - | 성경식 | 0.01 | - | - | ||
- | - | 김성주 | 0.01 | - | - | ||
- | - | 손강 | 0.00 | - | - | ||
- | - | 최우형 | 0.00 | - | - | ||
- | - | 정성재 | 0.00 | - | - | ||
- | - | 구교성 | 0.01 | - | - | ||
- | - | 전병도 | - | - | - | ||
- | - | 박성욱 | - | - | - |
(주) 출자자수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인 2021.12.31일 기준임 |
- 최대주주의 대표자 (2021년 12월 31일)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주) |
---|---|---|---|---|---|---|---|---|
김지완 | 1946.07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64.02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70.02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08.03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16.06 선린대학교 감사 17.09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
2017.09.27 |
2023.03월 |
주) 임기만료일 : 2023년 정기주주총회시까지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BNK금융지주 |
자산총계 | 128,287,034 |
부채총계 | 118,063,851 |
자본총계 | 1,022,183 |
매출액 | 5,580,699 |
영업이익 | 1,092,019 |
당기순이익 | 834,249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하단 4.최대주주의 개요 등 참조
3. 최대주주(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 관련 정보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국민연금공단 | - | 김용진(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산하 기관으로 출자자수 및 지분율 기재를 생략함
(2) 최대주주의 대표자 (2021년 12월 31일)
성명 | 직위(상근여부) | 주요 경력 |
김용진 | 이사장(상근) | 성균관대 교육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한국동서발전(주)대표이사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
자산총계 | 254,390 |
부채총계 | 542,052 |
자본총계 | -287,662 |
매출액 | 26,371,272 |
영업이익 | -18,073 |
당기순이익 | -38,294 |
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 등재된 최근 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4. 최대주주의 개요 등
가. 개요
-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주식회사 BNK금융지주(BNK Financial Group Inc)
- 설립일자 : 2011년 3월 15일
- 본사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본사의 전화번호 : (051) 620 - 3000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nkfg.com
나.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 출범한 지주회사이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은행업>
(주)부산은행과 (주)경남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업>
BNK캐피탈(주)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사업을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주)BNK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산운용(Dealing), 기업금융(IB), 금융상품 판매 등이 있습니다. 상기업무 외에 관계법령에 의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BNK자산운용(주)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주식·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
㈜BNK저축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 내국환, 금융결제원 업무 등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기타 상세한 내용은 BNK금융지주 사업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2-2. 영업종류별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혁
2011.03.15 (주)BS금융지주 설립(자본금 9,669억원)
2011.03.30 한국거래소 상장(보통주 193,379,899주)
2011.05.20 (주) BS정보시스템 자회사 편입
2011.12.28 (주) BS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2.07.05 " 2012 대한민국 글로벌 CEO" 사회공헌분야 수상
2012.09.27 " 2012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기업" 수상
2013.02.14 " 2013 한국의 영향력있는 CEO" 선정
2013.06.26 "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 대상 수상(상생경영부문)
2013.08.14 BS금융지주 제2대 성세환 회장 취임
2013.11.27 2013년 한국의 최고경영인상"창조경영"부문 수상
2013.12.31 경남은행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4.01.21 경남은행과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2014.03.07 KBSC(Cambodia) MFI Plc 캐피탈 캄보디아법인(손자회사)설립
2014.03.21 BS Capital Myanmar Co.,Ltd 캐피탈 미얀마법인(손자회사)설립
2014.06.19 BS금융그룹 문화예술단 'BS MUSE' 창단
2014.06.30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
2014.07.09 BS행복한 힐링스쿨 협약식
2014.07.15 제1차 유상증자 실시(5,146억원)
2014.09.24 "머니투데이 IR 대상" 대상 수상
2014.10.10 (주)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지분율 56.97%)
2015.01.22 "201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2015.02.24 2015 대한민국 베스트뱅커대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2015.03.30 상호의 변경 등기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2015.04.20 BNK금융그룹 프로골프단 창단식
2015.04.24 BS Capital Lao Leasing Co.,Ltd. 캐피탈 라오스법인(손자회사) 설립
2015.06.04 경남은행 완전자회사 편입(주식교환 후 지분율 : 100%)
2015.06.15 BNK금융그룹 CI제막식 및 캐릭터 선포식
2015.07.28 BNK자산운용(주) 자회사 편입
2015.09.10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Asia-Pacific 부문 신규 편입
2015.09.14 글로벌 금융 월간지 "THE BANKER" 선정 세계 250대 안전은행중
178위 랭크 (국내 금융기관 중 3위)
2016.01.23 제2차 유상증자 실시 (4,725억원)
2016.03.28 모바일뱅크 "썸뱅크" 출범
2016.05.17 BNK행복한 힐링스쿨 협약식
2016.10.21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7.04.10 6기 '행복한 금융' 선언
2017.05.30 BNK행복한 힐링스쿨 협약식
2017.09.07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7.09.27 BNK금융그룹 제3대 김지완 회장 취임
2017.10.08 부산은행, 경남은행 미음공단 전산센터 이전
2017.12.13 BNK자산운용(주) 잔여지분 인수 (인수 후 지분율 : 100%)
2017.12.16 그룹 IT센터 전산시스템 이전 완료
2017.12.21 BNK백년대계 위원회 출범식
2018.01.10 BNK금융그룹 인재개발원 개원식
2018.03.14 2017년도 '공시우수법인' 선정
2018.09.13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8.11.06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개소
2019.01.01 'GROW 2023'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및 新 경영비전 발표
2019.10.22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2019.11.15 BNK벤처투자 자회사 편입
2020.04.06 '2020 대한민국 100대 CEO' 선정
2020.07.06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020.10.27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2년 연속)
2021.02.17 BNK디지털센터 개소
2021.03.26 ESG위원회 개설
2021.05.21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투자자 서명기관 가입
2021.06.15 ESG경영 선포식 개최, ESG자문위원회 발족
2021.07.12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2021.10.22 '동남권 ESG 포럼' 창립
2021.10.26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라. 재무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11기 (2021년 말) |
제10기 (2020년 말) |
제9기 (2019년 말) |
---|---|---|---|
자산총계 | 128,287,034 | 114,156,871 |
104,538,771 |
부채총계 | 118,063,851 |
104,530,589 |
95,357,601 |
자본총계 | 10,223,183 |
9,626,282 |
9,181,170 |
영업수익(매출액) | 5,580,699 | 5,212,429 | 5,279,280 |
영업이익 | 1,092,019 | 748,191 | 806,882 |
당기순이익 | 834,249 |
562,556 | 598,946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791,009 |
519,315 | 562,225 |
비지배지분순이익 | 43,240 |
43,241 |
36,722 |
당기총포괄이익 | 775,354 |
526,520 | 617,556 |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 732,114 |
483,279 | 580,834 |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43,240 |
43,240 | 36,722 |
마. 임원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지완 | 남 | 1946.07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64.02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70.02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02.02 홍익대학교 세무학 석사 08.02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08.03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16.06 선린대학교 감사 17.09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
150,000 | - | - |
2017.09.27 |
2023.03.19 |
정기영 | 남 | 1948.09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의장 (ESG위원회) |
66.02 경북고등학교 졸업 71.0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76.02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85.01 미 텍사스대 회계학 박사 85.03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01.08 한국회계학회 회장 09.03 계명대 회계학과 명예교수(現) 10.01 대법원 공탁금 관리위원회 위원 16.03 (주)엘엔에프 사외이사 18.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1,300 | - | - |
2018.03.23 |
2022.03.25 |
유정준 | 남 | 1951.04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수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68.02 성동고등학교 졸업 73.02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85.02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90.05 한양증권(주) 상임감사 98.10 한양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06.07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13.01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18.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2,000 | - | - |
2018.03.23 |
2022.03.25 |
허진호 | 남 | 1945.03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ESG위원장 |
63.02 경남고등학교 졸업 68.0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96.02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99.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99.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03.04 경남은행 사외이사 04.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08.05 허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16.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19.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2019.03.28 |
2022.03.25 |
김창록 | 남 | 1949.1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
68.02 부산고등학교 졸업 73.02 서울대학교 무역과 졸업 80.0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87.06 미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04.0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01.04 재정경제부 관리관 04.04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05.11 한국산업은행 총재 16.03 (주)한화 사외이사 18.07 (주)하나금융투자 IB고문 20.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2020.03.20 ~ |
2022.03.19 |
최경수 | 남 | 1950.1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장 |
69.02 경북고등학교 졸업 73.02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78.0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92.02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04.02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02.02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장 03.12 조달청장 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17.04 삼일세무법인 비상근 고문 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2021.03.26 |
2023.03.25 |
이태섭 | 남 | 1952.0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임원후보추천위원장 |
70.02 개성고등학교 졸업 74.02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01.08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09.02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96.01 서울은행 지점장, 부산영업본부장 02.12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07.03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09.09 경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8.03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 20.03 BNK저축은행 사외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150 | - | - |
2021.03.26 |
2023.03.25 |
박우신 | 남 | 1957.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
76.02 대전고등학교 졸업 80.02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08.03 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홍보 총괄임원 12.02 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13.02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윤리경영부문장 14.02 ㈜씨텍 대표이사 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 | 2021.03.26 ~ |
2023.03.25 |
김상윤 | 남 | 1959.09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감사부문장 | 75.02 가야고등학교 졸업 82.02 부산대 행정학과 졸업 10.07 감사원 공보관(대변인) 12.12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국장 14.02 감사원 감사교육원 원장 15.08 삼성화재(주) 상근고문 18.03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
10,000 | - | - |
2018.03.20 |
2022.12.31 |
김영문 | 남 | 1964.1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CIB부문장 | 82.02 부산상고 졸업 01.02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졸업 10.08 부산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17.01 부산은행 본부장 18.01 부산은행 상무 18.06 부산은행 부행장보 20.01 BNK금융지주 전무 21.01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21.01 BNK자산운용 비상임이사(겸직/現) |
14,760 | - | - | 2020.01.01 ~ |
2022.12.31 |
성경식 | 남 | 1964.08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자금시장부문장 | 83.02 부산상고 졸업 94.02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졸업 14.02 한양대 대학원 졸업(부동산학 석사) 14.01 부산은행 여의도지점장 16.01 부산은행 서울영업부장 17.09 부산은행 상무 20.01 부산은행 부행장보 22.01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
27,510 | - | - | 2022.01.01 ~ |
2022.12.31 |
김성주 | 남 | 1962.08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글로벌부문장 | 82.02 거창고 졸업 90.02 동아대 행정학과 졸업 15.08 부산대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11.01 부산은행 임원부속실장 17.09 부산은행 본부장 18.01 부산은행 상무 20.01 BNK금융지주 전무 22.01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
20,012 | - | - | 2020.01.01 ~ |
2022.12.31 |
손강 | 남 | 1962.0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자산관리부문장 | 81.02 동아고 졸업 89.02 경성대 경영학과 졸업 12.06 부산은행 서부산유통단지지점장 16.01 부산은행 감전동지점장 17.09 부산은행 본부장 19.01 부산은행 상무 20.01 부산은행 부행장보 22.01 BNK금융지주 전무(現) |
15,899 | - | - | 2022.01.01 ~ |
2022.12.31 |
최우형 | 남 | 1966.0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D-IT부문장 | 84.02 경동고 졸업 88.02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90.02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16.04 한국IBM 상무 18.01 경남은행 부행장보 21.01 BNK금융지주 전무(現) 21.01 부산은행 부행장보(겸직/現) 21.01 경남은행 부행장보(겸직/現) |
9,000 | - | - | 2021.01.01 ~ |
2022.12.31 |
정성재 | 남 | 1964.07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전략재무부문장 | 84.02 부산동고 졸업 91.02 동아대 무역학과 졸업 21.08 동아대 경영학 석사 12.01 부산은행 임원부속실장 16.01 부산은행 검사부장 18.01 부산은행 상무 19.01 BNK금융지주 상무 20.04 BNK금융지주 전무(現) |
16,000 | - | - | 2019.01.01 ~ |
2022.03.31 |
구교성 | 남 | 1965.07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경영지원부문장 | 84.02 부산고 졸업 91.02 부산대 법학과 졸업 13.12 BNK금융지주 준법지원부장 14.02 BNK금융지주 준법감시인 14.12 BNK금융지주 준법감시부장 18.01 BNK금융지주 상무 21.01 BNK금융지주 전무(現) |
20,185 | - | - | 2018.01.01 ~ |
2022.12.31 |
전병도 | 남 | 1966.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84.02 해운대고 졸업 91.02 부산대 사회학과 졸업 08.09 경남은행 서면지점장 11.04 경남은행 경영기획부장 16.01 경남은행 하단지점장 18.03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 21.01 BNK금융지주 상무(現) |
- | - | - | 2021.01.01 ~ |
2022.12.31 |
박성욱 | 남 | 1967.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리스크관리부문장 (위험관리책임자) |
86.02 가야고 졸업 91.02 부산대 경제학과 졸업 04.02 부산대 경영학 석사 08.02 부산대 금융공학 박사 13.12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장 19.01 부산은행 Future Lab장 20.01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상무대우 21.01 BNK금융지주 상무(現) 22.01 부산은행 상무(겸직/現) |
- | - | - | 2021.01.01 ~ |
2023.12.31 |
주1) 재직기간 : 최근일 기준 당사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임
주2) 2022. 1. 1 임원 선임 현황
ㅇ선임 : 부사장 성경식, 전무 손강, 상무 박성욱(위험관리책임자)
ㅇ승진 : 부사장 김성주
주3) 2022. 1. 1 임원 퇴임 현황(임기만료)
ㅇ전무 곽위열, 전무 방성빈
주4) 등기이사 임기 현황
ㅇ대표이사 회장 김지완 : 2023년 정기주총시까지
ㅇ사외이사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 2022년 정기주총시까지
ㅇ사외이사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 2023년 정기주총시까지
주5) 임원의 소유주식수는 기공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기준임
※ 동사의 경영주체 및 기타 현황은 상기 임원현황 및 (주)BNK금융지주 사업보고서(분기,반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4년 10월 10일 | BS금융지주 | 44,677,529 | 56.97 | - | - |
2015년 06월 04일 | BNK금융지주 | 78,420,912 | 100.00 | - | - |
2015년 09월 04일 | BNK금융지주 | 81,420,912 | 100.00 | - | - |
2016년 02월 12일 | BNK금융지주 | 86,420,912 | 100.00 | - | - |
6. 주식 소유현황
가.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BNK금융지주 | 86,420,912 | 100.00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 | - | - | - | - | - | - |
7.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행은 주권 비상장법인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형성된 주가가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최홍영 |
남 | 1962년 08월 |
은행장 |
사내이사 | 상근 |
은행업무 |
- 용마고, 울산대 경영학과 졸업 - 경남은행 검사부장 - 경남은행 울산 영업본부 본부장 - BNK금융지주 그룹 경영지원총괄(전무)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4월 선임 ~ |
2023년 03월 31일 |
이창희 |
남 | 1955년 01월 |
상임감사위원 |
감사 | 상근 |
감사업무 총괄 |
- 동아대 경영학 학사 - 경희대 경영학 석사 - 강원대 부동산학 박사 - 하나은행 본부장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18.3월 선임 ~ |
2022년 03월 31일 |
김두길 |
남 | 1958년 01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수위원회 위원장 |
- 성균관대 법학과 -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제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장 - 울산지방검찰청공안과장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18.8월 |
2022년 03월 24일 |
김태혁 |
남 | 1954년 1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부산대 경영학과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 대학원 Finance 박사 - 부산대 상과대학 학장 겸 경영대학원 원장 - 부산대 경영학과경영학과 교수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19.3월 |
2022년 03월 24일 |
성계섭 |
남 | 1950년 1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의장, ESG 위원회 위원장 |
- 부산상업고등학교 - 부산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대우증권 IB사업부장 - BS투자증권 사장 -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 (現)메리츠종합금융증권 고문 - BNK캐피탈 사외이사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0.3월 |
2022년 03월 24일 |
김호대 |
남 | 1955년 01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
- 고려대 경영학과 - 미국Southern 캘리포니아대 대학원 - 경제기획원 정책과장, 공정위 총괄과장 (행시19회) - LG구조본 및 신용카드 상무이사 - 경남은행(우리은행) 상임감사위원 - 국립창원대 및 한라대 교수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0.3월 |
2022년 03월 24일 |
김학경 |
남 | 1959년 09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 인하대 경영학과 - 연세대 경영대학원 - 현대증권 지점장 - 현대증권 상무 - 하나대투증권 전무 - (現)KB증권 고문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3월 |
2023년 03월 24일 |
최우형 | 남 | 1966년 01월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D-IT그룹 | - 서울대 경영학과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엑센츄어 금융부문 이사 - 삼성 SDS 상무 - 한국 IBM 상무 - 경남은행 D-IT그룹장 겸 디지털금융 본부장(부행장보) - (現)금융지주 D-IT부문장(전무)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 |
심종철 | 남 | 1965년 01월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관리본부 | - 경남대 무역학과 - 경남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상품개발부 부장 - 경남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마산자유무역지점 지점장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0.03.20 ~ | 2022년 03월 19일 |
고영준 | 남 | 1964년 03월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경영전략그룹/ 경영기획본부 |
- 경상대 경영학과 - 경남은행 여신감리부 부장 - 경남은행 서부영업추진부 부장 - 경남은행 내외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호계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부장 -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 본부장(상무)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김영원 | 남 | 1965년 07월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고객지원그룹/ 고객지원본부 |
- 경상대 회계학과 - 경남은행 여신심사부 팀장 - 경남은행 정관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지내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김해영업부 부장 -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 본부장(상무)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2022년 12월 31일 |
예경탁 | 남 | 1966년 11월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여신운영그룹/ 여신지원본부 |
- 부산대 사회학과 - 경남은행 인사부 부장 - 경남은행 창녕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카드사업부 부장 - 경남은행 지내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동부영업본부 본부장(상무)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이정원 | 여 | 1966년 09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WM고객본부 | - 경남대 무역학과/ 석사/ 박사 - 경남은행 도계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WM사업부 부장 - 경남은행 합성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남마산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동부영업본부 본부장(상무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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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김백용 | 남 | 1967년 03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창원영업본부 | - 경남대 회계학과 - 경남은행 범일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본부장 직무대행 - 경남은행 영업부 부장 -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본부장 겸 IB사업본부 본부장(상무) - 경남은행 IB사업본부 본부장(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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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1년 12월 31일 |
신태수 | 남 | 1965년 1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본부 |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인제대 경영대학원 - 경남은행 북부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봉곡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남마산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명곡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인사부 부장 - 경남은행 양덕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중앙동지점 금융센터장 -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겸 금융소비자 보호총괄책임자(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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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소현철 | 남 | 1964년 1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부산은행 겸직) |
- 서강대 전자계산학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경영학 석사 - 호서대 경영학 박사 -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은행검사국 - IT감독국 검사2팀 팀장 - 기업공시제도실 전자공시팀 부국장 - 대전시청 금융협력관 파견 실장 -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실장 - 부산은행 정보보호부 C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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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 |
정용운 | 남 | 1965년 0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투자금융그룹/ 투자금융지원본부 |
- 경남대 경영학과 - 경남은행 동부영업추진부 부장 - 경남은행 경남도청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기관고객사업부 부장 - 경남은행 부산영업부 부장 - 경남은행 가음정금융센터 센터장 - BNK금융지주 CIB 기획부 상무대우 - 경남은행 IB사업본부장(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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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이상봉 | 남 | 1965년 08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울산영업본부 | - 경남대 경영학과 - 경남은행 수암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채널기획부 부장 - 경남은행 카드사업단 단장 - 경남은행 인사부 부장 -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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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최철호 | 남 | 1965년 10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여신영업본부 | - 경북대 사회학과 - 경남은행 정관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호계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여신심사부 부장 -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부장 - 경남은행 온산공단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여신심사부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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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김양숙 | 여 | 1965년 1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서부영업본부 | - 김해여고 - 경남은행 경은 VIP센터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김해삼계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용지로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반송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명곡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해운대지점 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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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이일환 | 남 | 1966년 07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
-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 경남은행 비서팀 팀장 - 경남은행 진주시청 지점장 - 경남은행 경남도청 지점장 - 경남은행 검사부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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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김진한 | 남 | 1970년 08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금융본부 | - 인하대 섬유공학과 -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MBA - SK텔레콤 인터넷 전략본부 - Helio(美), Product&Service팀 - SK 홀딩스 전략개발실 - 삼성카드 미래전략실 신사업추진단 - 삼성카드 m-Project TF팀 (디지털 신사업 개발) - 삼성카드 신사업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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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2년 12월 31일 |
박태규 | 남 | 1966년 08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동부영업본부 | - 부산대 사회사업학과 - 경남은행 중부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 부장 - 경남은행 총무부장 - 경남은행 부산영업부 부장 - 경남은행 양덕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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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4.01 | 2022년 12월 31일 |
주) 최우형, 소현철의 임기만료일은 겸직해제시 까지
※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 신규로 선임한 임원현황
(기간 :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3월 17일) |
성명 |
성별 |
출생 년월 |
직위 |
등기임원 |
상근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
재직기간 |
임기 |
|
---|---|---|---|---|---|---|---|---|---|---|---|---|
의결권 |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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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현 | 남 | 1966년 3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동부영업본부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경남은행 서울본부 부장 - 경남은행 국제금융부 부장 -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부장 - 경남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서울영업본부 본부장 겸 서울영업부 부장(상무대우) - 경남은행 동부영업본부 본부장 겸 수도권영업본부 본부장(상무)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2.01.01 ~ | 2023.12.31 |
정윤만 | 남 | 1966년 3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여신영업본부 | -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경영학부(석사) - 경남은행 명지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여신기획부 부장 - 경남은행 마산자유무역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 부장 - BNK금융지주 CIB기획부 부장(상무대우) -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장(상무)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2.01.01 ~ | 2023.12.31 |
※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 퇴임한 임원현황
(기간 :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3월 17일) |
성명 |
성별 |
출생 년월 |
직위 |
등기임원 |
상근 |
담당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 와의 |
재직기간 |
임기 |
|
---|---|---|---|---|---|---|---|---|---|---|---|---|
의결권 |
의결권 |
|||||||||||
김백용 | 남 | 1967년 3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창원영업본부 | - 경남대 회계학과 - 경남은행 범일동지점 지점장 -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본부장 직무대행 - 경남은행 영업부 부장 -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본부장 겸 IB사업본부 본부장(상무) - 경남은행 IB사업본부 본부장(상무)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2021.01.01 ~ | 2021.12.31 |
※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 기타변경사항
(기간 :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3월 17일) |
변경사항 | 성명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해당사항 없음 |
나.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선임 | 황대현 | 남 | 1961년 01월 | 사내이사 |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소장 기술보증기금 기획담당이사 |
2022년 03월 24일 | - |
선임 | 허범도 | 남 | 1950년 02월 | 사외이사 | ㈜형지I&C 사외이사 | 2022년 03월 24일 | - |
선임 | 김영국 | 남 | 1953년 09월 | 사외이사 | 금호전업㈜ 부사장 | 2022년 03월 24일 | - |
해임 | 이창희 | 남 | 1955년 01월 | 사내이사 | 평택에너지서비스㈜ 부사장 | 2022년 03월 31일 | - |
해임 | 김두길 | 남 | 1958년 01월 | 사외이사 | 울산지방검찰청 공안과장 | 2022년 03월 24일 | - |
해임 | 김학경 | 남 | 1959년 09월 | 사외이사 | KB증권 고문 | 2022년 03월 23일 | - |
다. 직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은행업 | 남 | 1,136 | - | 40 | - | 1,176 | 17.6 | 152,395 | 127 | 112 | 258 | 370 | - |
은행업 | 여 | 1,146 | - | 25 | - | 1,171 | 13.9 | 88,947 | 75 | - | |||
합 계 | 2,282 | - | 65 | - | 2,347 | 15.7 | 241,343 | 101 | - |
주1) 연간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
주2)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제외 |
주3) 소속 외 근로자 : 용역, 도급, 파견 인력 |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4 | 3,835 | 284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3,00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3,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3,000 | - |
감사 | 1 | 3,000 | - |
(주)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3,000백만원이며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의 보수 총액을 일괄 승인함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1,866 | 267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330 | 1,330 | 기간내 대표이사 변경 (2021.04.01일부) ※ 전임 대표이사 퇴직소득 포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08 | 54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76 | 59 | - |
감사 | 1 | 513 | 513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황윤철 | 은행장 | 967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황윤철 | 근로소득 | 급여 | 120 | 기준급여 |
상여 | 325 | 직전 3년 성과에 따른 임원성과급 325백만원을 20년도에 지급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13 | 우리사주 인출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3백만원, 퇴직자 선물 지급, 각종 기타소득 등 10백만원을 소득으로 가산 |
||
퇴직소득 | 509 |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에 의거 6개월 이상 1년미만은 1년으로 하고, 6월미만 단수는 1년분에 대한 지급율의 1/2을 적용하여 산정됨. - 임원퇴직금 산정기준 : [기본급 × 지급율] 1) 17년도 : 151백만원 × 40% = 60,400천원 2) 18년도 : 170백만원 × 40% = 68,000천원 3) 19년도 : 170백만원 × 40% = 68,000천원 ※상기 퇴직금 외에 보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특별퇴직금 429백만원 산정됨. -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 [월기준급 × 지급월수 × 지급율] 1) 월기준급 : 14,166,666원 2) 지급월수 : 101개월 3) 지급율 : 30%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황윤철 | 은행장(퇴직) | 967 | - |
정석렬 | 부장(퇴직) | 787 | - |
차승일 | 교수(퇴직) | 770 | - |
김영호 | 지점장(퇴직) | 741 | - |
유찬헌 | 부장(퇴직) | 735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황윤철 | 근로소득 | 급여 | 120 | 기준급여 |
상여 | 325 | 직전 3년 성과에 따른 임원성과급 325백만원을 20년도에 지급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기타 근로소득 | 13 | 우리사주 인출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3백만원, 퇴직자 선물 지급, 각종 기타소득 등 10백만원을 소득으로 가산 |
||
퇴직소득 | 509 |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에 의거 6개월 이상 1년미만은 1년으로 하고, 6월미만 단수는 1년분에 대한 지급율의 1/2을 적용하여 산정됨. - 임원퇴직금 산정기준 : [기본급 × 지급율] 1) 17년도 : 151백만원 × 40% = 60,400천원 2) 18년도 : 170백만원 × 40% = 68,000천원 3) 19년도 : 170백만원 × 40% = 68,000천원 ※상기 퇴직금 외에 보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특별퇴직금 429백만원 산정됨. -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 [월기준급 × 지급월수 × 지급율] 1) 월기준급 : 14,166,666원 2) 지급월수 : 101개월 3) 지급율 : 30% |
||
기타소득 | - | - |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정석렬 | 근로소득 | 급여 | 8 | 전년 성과에 따른 초과성과급(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 8백만원을 21년도에 지급 |
상여 | 5 | 특별상여금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7 | 성과평가 포상금(1백만원), 퇴직자 선물 지급(1백만원) 우리사주 인출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5백만원을 소득으로 가산 |
||
퇴직소득 | 767 |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281백만원 산정됨 상기 퇴직금 외에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특별퇴직금 486백만원 산정됨. -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 [(기준금액 × 지급월수)+자녀학자금 + 전직지원금] 1) 기준금액 : 월 기준급 x 2.77 = 13,045천원 2) 지급월수 : 37개월 3) 전직지원금 : 3백만원 (퇴직 후 전직(재취업))을 위한 지원금 |
||
기타소득 | - | 우리사주 인출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5백만원을 소득으로 가산 퇴직자 선물 지급(1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차승일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4 | 특별상여금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758 |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268백만원 산정됨 상기 퇴직금 외에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특별퇴직금 490백만원 산정됨. -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 [(기준금액 × 지급월수)+자녀학자금 + 전직지원금] 1) 기준금액 : 월 기준급 x 2.77 = 13,232천원 2) 지급월수 : 35개월 3) 자녀학자금 : 24백만원 (퇴직일 현재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20백만원 지급. 단, 대학생 자녀만 있는 경우 잔여 1학기당 4백만원 범위 내 지급하되, 20백만원을 한도로 함 (학기당 4백만원 초과분은 초과분의 50%를 포함하여 최고 5백만원 범위 내 지급)) 4) 전직지원금 : 3백만원 (퇴직 후 전직(재취업))을 위한 지원금 |
||
기타소득 | 8 | 우리사주 인출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7백만원을 소득으로 가산 퇴직자 선물 지급(1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영호 | 근로소득 | 급여 | 6 | 전년 성과에 따른 초과성과급(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 6백만원을 21년도에 지급 |
상여 | 4 | 특별상여금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9 | 우리사주 인출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8백만원을 소득으로 가산 퇴직자 선물 지급(1백만원) |
||
퇴직소득 | 722 |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254백만원 산정됨 상기 퇴직금 외에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특별퇴직금 467백만원 산정됨. -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 [(기준금액 × 지급월수)+자녀학자금 + 전직지원금] 1) 기준금액 : 월 기준급 x 2.77 = 12,011천원 2) 지급월수 : 37개월 3) 자녀학자금 : 20백만원 (퇴직일 현재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20백만원 지급. 단, 대학생 자녀만 있는 경우 잔여 1학기당 4백만원 범위 내 지급하되, 20백만원을 한도로 함 (학기당 4백만원 초과분은 초과분의 50%를 포함하여 최고 5백만원 범위 내 지급)) 4) 전직지원금 : 3백만원 (퇴직 후 전직(재취업))을 위한 지원금 |
||
기타소득 | - | - |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유찬헌 | 근로소득 | 급여 | 6 | 전년 성과에 따른 초과성과급(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 6백만원을 21년도에 지급 |
상여 | 5 | 특별상여금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1 | 퇴직자 선물 지급(1백만원) | ||
퇴직소득 | 723 |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257백만원 산정됨 상기 퇴직금 외에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특별퇴직금 467백만원 산정됨. -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 [(기준금액 × 지급월수)+자녀학자금 + 전직지원금] 1) 기준금액 : 월 기준급 x 2.77 = 12,008천원 2) 지급월수 : 37개월 3) 자녀학자금 : 20백만원 (퇴직일 현재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20백만원 지급. 단, 대학생 자녀만 있는 경우 잔여 1학기당 4백만원 범위 내 지급하되, 20백만원을 한도로 함 (학기당 4백만원 초과분은 초과분의 50%를 포함하여 최고 5백만원 범위 내 지급)) 4) 전직지원금 : 3백만원 (퇴직 후 전직(재취업))을 위한 지원금 |
||
기타소득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명칭
가. 기업집단의 명칭 : BNK금융그룹
- 지주회사인 BNK금융지주는 계열회사간의 업무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계열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BNK금융그룹 | 1 | 14 | 15 |
나. 소속회사의 명칭(지주회사 1개, 자회사 9개, 손자회사 5개)
(2021년 12월 31일 기준) |
구 분 | 회사명 | 사업자번호 | 지배회사 |
---|---|---|---|
지주회사(상장) | (주)BNK금융지주 | 605-86-05385 | - |
비상장 | (주)부산은행(지분율 100%) | 604-81-04753 | (주)BNK금융지주 |
(주)경남은행(지분율 100%) |
608-86-04478 | ||
(주)BNK투자증권(지분율 100%) |
604-81-35300 | ||
BNK캐피탈(주)(지분율 100%) |
605-86-01190 | ||
(주)BNK저축은행(지분율 100%) |
617-81-95435 | ||
BNK자산운용(주)(지분율 100%) |
107-87-11115 | ||
BNK신용정보(주)(지분율 100%) |
605-81-61096 | ||
(주)BNK시스템(지분율 100%) |
602-81-54897 | ||
BNK벤처투자(주)(지분율 100%) | 120-87-38311 |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지분율 100%) | CO.0156E/2014 | BNK캐피탈(주) | |
BNK Capital Myanmar Co.,Ltd(지분율 100%) |
No.834FC12013-2014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지분율 100%) | 01-00019773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지분율 100%) | 180640000680 | ||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지분율 100%) | 01-00025443 |
주1) 계열회사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주2) 실체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만 포함하였습니다. 수익증권,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명세는 BNK금융지주 사업보고서 I.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C (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근거하여 소액여신업 영위를 목적으로 2014년3월7일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Myanmar는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4년8월28일 소액여신업 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 Capital Myanmar Co.,Ltd의 지분 중 1주 (0.00005%)는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인 BNK신용정보(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Lao Leasing은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5년 4월 11일 리스업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24일 법인설립 인가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의 지분은 총 주식수 1,544,748주 중 BNK캐피탈이 1,493,986주(96.71%), 부산은행이 50,762주(3.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는 2018년 6월 1일 법인설립인가를 승인받은 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는 2021년 6월 9일 법인설립인가를 승인받은 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4)BNK금융지주는 2015년 7월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획득하고, 2015년 7월24일 구주 매수를 통해 35.75%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2015년7월27일 GS자산운용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51.01% 지분을 소유하여 15년 7월28일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13일 잔여지분을 인수하여 BNK자산운용 지분 100%를 소유함으로써 완전 자회사화 하였습니다. 주5) BNK금융지주는 2019년 11월 15일 유큐아이파트너스㈜의 지분 100% 취득을 통해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벤처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 계열회사간 계통도 (기준일: 2022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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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조직도 |
라.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
성 명 | 대상회사 | 직 책 | 선임시기 | 비 고 |
---|---|---|---|---|
김영문 | BNK자산운용 | 비상임이사 | 2021.01.01 | 비상근 |
최우형 | 부산은행 | 부행장보 | 2021.01.01 | 상근 |
최우형 | 경남은행 | 부행장보 | 2021.01.01 | 상근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68 | 68 | 199,636 | 15,077 | 5,459 | 220,172 |
단순투자 | - | 31 | 31 | 31,844 | 397 | -695 | 31,547 |
계 | - | 99 | 99 | 231,480 | 15,474 | 4,764 | 251,718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신용공여대상 | 여신과목 | 자금용도 | 신용공여금액 | 기말 현재 B/S 계상금액 | 거래조건 | 담보 | 주요 특별 약정 |
비고 | |||||||
---|---|---|---|---|---|---|---|---|---|---|---|---|---|---|---|
2021년 3분기 (A) |
2021년 4분기 (B) |
증감 (B-A) |
한도 | 잔액 | 미사용한도 | 취급일 | 만기일 | 금리 | 종류 | 평가액 | |||||
BNK캐피탈(주) | 일반자금대출 | 운전자금 | 175,000 | 175,000 | - | 350,000 | - | 350,000 | 2015.09.21 | 2022.08.21 | 시장기준금리 | 기타채권 | 468,400 | - | - |
1.37% | |||||||||||||||
신용카드채권 | - | 625 | 499 | (126) | 1,000 | (3) | 1,003 | - | - | - | - | - | - | - | |
소계 | - | 175,625 | 175,499 | (126) |
351,000 | (3) | 351,003 | - | - | - | - | 468,400 | - | - | |
BNK FINANCE KAZAKHSTAN | 금융보증 | 융자 지급보증 |
- | 6,187 | 6,187 | - | - | - | 2021.11.09 | 2024.12.09 | 보증료 1.6% | USD 5,150 | |||
(주)BNK투자증권 | 신용카드채권 | - | 447 | 430 | (17) | 600 | 260 | 340 | - | - | - | - | - | - | - |
BNK자산운용(주) | 신용카드채권 | - | 53 | 51 | (2) | 100 | 2 | 98 | - | - | - | - | - | - | - |
BNK시스템 | 신용카드채권 | - | 6 | 10 | 4 | 10 | 9 | 1 | - | - | - | - | - | - | - |
BNK벤처투자 | 신용카드채권 | - | 60 | 63 | 3 | 100 | 26 | 74 | - | - | - | - | - | - | - |
(주)BNK금융지주 및 계열회사의 임원 |
가계자금대출등 | - | 1,348 | 1,403 | 55 | 1,851 | 954 | 897 | - | - | 평균금리 2.84% |
부동산,예금 (신탁포함) |
2,021 | - | - |
합 계 | 177,539 | 183,643 | 6,104 | 353,661 | 1,248 | 352,413 | - | - | - | - | 470,421 | - | - |
주1)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을 기재 |
주2) 신용공여금액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신용공여의 범위' 기준으로 작성함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III.재무에 관한 사항'의 '3.연결재무제표 주석'의 '41.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III.재무에 관한 사항'의 '3.연결재무제표 주석'의 '41.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당행은 BNK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현재 최대주주 이외에 당행 주식을 소유 한 주주는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해당사항 없음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수 및 소송금액, 소송충당부채설정액
(기준일 : 2021.12.31)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회사제소 | 회사피소 | 회사제소 | 회사피소 | |
사건수 | 22건 | 15건 | 25건 | 13건 |
소송금액 | 22,175 | 32,058 | 81,678 | 26,565 |
충당부채설정액 | - | - |
(2) 주요소송현황
※ 경남은행이 원고 및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 건으로 작성
① 비용상환등 청구의 소(2019가합503431)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19.01.28 |
소송 당사자 | - 원고 : 한국자산신탁㈜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롯데건설, ㈜유니온브릿지홀딩스 |
소송의 내용 | - 비용상환 청구 |
소송가액 | - 20,745백만원 |
진행상황 | - 원고 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5차 변론기일: 2022.03.25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한국자산신탁㈜가 항소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56337)에서 한국자산신탁㈜가 - 원고는 피고 4명에 대해 부진정연대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본건 소송 패소시에도 피고 다수로 전체 비용상환 청구금액중 일부에 대해 지급하므로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② 매매대금 반환 소송(2015가합105569)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15.07.01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식회사 경남은행 / 피고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소송의 내용 |
- 당행은 신탁계정(수탁자의 지위)을 통해, KT ENS의 해외(루마니아) 및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SPC를 통해 발행한, ABCP 및 ABSTB (총 150억원 상당의 증권)를 매수함 - NH투자증권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인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 - NH투자증권이 기초자산과 관련한 담보를 제대로 취득 하지 않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매대금의 반환(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임 |
소송가액 | - 15,00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2021.11.02 변론기일(속행)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2022.04.12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행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 보전 및 고객 투자금 추가 회수 가능 예상 (관련소송인 OO은행 제소사건의 2022.01.27. 대법원 선고결과 일부승소) |
③ 손익정산의 청구(2020다288672)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0.11.24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외 1명, 피고 : 국민은행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손익정산금 청구 |
소송가액 | - 1,780백만원 |
진행상황 | - 1심 원고 패소 / 2심 원고 일부 승소 / 3심 진행중(원고 상고제기건)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경남은행 등 상고제기하여 상고심 지급판결에 추가 지급 청구 예정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손익정산금 수령시 삼호조선(주) 특수채권 회수 예정으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 2020.10.23 판결선고에 따라 일부승소 하였으나 손익정산금액이 경남은행 제소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2020.11.24 상고 신청함 |
④ 유치권부존재 확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가합3137)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10.2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 , 피고 : 이상범 |
소송의 내용 | - 유치권부존재 확인 |
소송가액 | - 1,727백만원 |
진행상황 | - 채무자 이재봉 담보물에 공사대금 관련 공동사업자의 유치권 행사중에 있어 경락가 하락방지를 위한 유치권 부존재 소송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2.04 판결선고기일(무변론)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경매진행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을 위한 유치권 배제 소송으로 유치권자의 유치권 설립요건 미충족으로 당행 승소 가능성 있어 소송결과가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⑤ 보증채무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31813)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04.09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경남은행, 피고 : 송상호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보증채무금 청구 |
소송가액 | - 1,507백만원 |
진행상황 | -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피고 이의제기로 소송으로 전환 - 이송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 103078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발견 재산 있을시 강제집행하여 채권 회수 - 이송 접수: 2021.06.14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경남은행 제소사건으로 소송결과가 경남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
⑥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등 청구(서울중앙지법2021가합591387)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1.12.08(피고 경남은행 접수일 : 2022.01.1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 피고 : ㈜경남은행, NH투자증권㈜, ㈜하나은행 |
소송의 내용 | -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지급 청구권 양도 등 청구 |
소송가액 | - 9,188백만원 |
진행상황 | - 원고 소 제기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022.01.12 경남은행 소장부본 접수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주)유니온브릿지홀딩스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법 2014타경 53779) 배당 유보금 9,188백만원 존재(채권자 당행외 2)하며, 원고 건설근로자 공제회 배당 유보금 범위내 배당금 지급청구권 양도 등 청구소 제기(특별약정 미합의 사유로 채권자 당행외 2에 제기)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유보금 범위 인점 감안시 소송결과가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나.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12.31 )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1.12.31)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확정지급보증 |
235,372 |
889 |
204,254 |
987 |
융자담보지급보증 |
13,787 |
11,209 |
||
인수 | 21,612 | 2,297 | ||
수입화물선취보증 |
14,683 |
7,482 |
||
기타확정지급보증 |
185,290 |
183,266 |
||
미확정지급보증 | 131,340 | 935 | 95,534 | 866 |
내국신용장관련 |
9,763 |
6,470 |
||
수입신용장관련 |
121,577 |
89,063 |
||
기타어음매입약정 등 | 21 | 1 | 19 | 1 |
합 계 | 366,733 | 1,825 | 299,807 | 1,854 |
(2) 당기말 현재 당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 채권자 | 지급보증 과목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주1) | 채무보증기간 |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
에*******(주) | S***-E*** C******* C*., L**. | 미확정지급보증 | JPY 1,157,210,000 | JPY 1,157,210,000 | 2021-11-23 | 수입신용장 |
에*******(주) |
S***-E*** C******* C*., L**. | 미확정지급보증 | JPY 843,900,000 |
JPY 843,900,000 | 2021-11-23 | 수입신용장 |
에*******(주) |
S***-E*** C******* C*., L**. | 미확정지급보증 | JPY 679,000,000 |
JPY 679,000,000 | 2022-02-25 | 수입신용장 |
B** F****** K********* | E******* B**** J**** S**** C****** | 확정지급보증 | USD 5,150,000 | USD 5,150,000 | 2024-12-09 | 기타외화지급보증 |
에*******(주) |
S***-E*** C******* C*., L**. | 미확정지급보증 | JPY 498,095,000 |
JPY 498,095,000 |
2021-11-23 | 수입신용장 |
(주)화***** | B*** O* H*** | 확정지급보증 | USD 4,000,000 |
USD 4,000,000 |
2022-06-25 | 기타외화지급보증 |
광*****(주) | 우******* | 확정지급보증 | USD 4,000,000 |
USD 4,000,000 | 2022-04-15 | 기타외화지급보증 |
(주)단*** | I****-C********* O*** A** F*** P** L** | 미확정지급보증 |
USD 3,923,490 | USD 3,923,490 | 2021-12-21 | 수입신용장 |
(주)금***** | C*** C*********, T***** | 확정지급보증 | USD 3,850,000 | USD 3,850,000 | 2023-01-31 | 기타외화지급보증 |
삼****(주) | P******** M***** N***** A* | 미확정지급보증 | USD 3,465,000 | USD 3,465,000 | 2021-12-21 | 수입신용장 |
※ 건별 잔액 기준 상위 10개 명세 임.
주1) 향후 발생 가능한 연체이자 등은 제외 된 금액 임.
라. 미사용 약정내역 |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대출약정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12.31)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2,471,409 | 3,793,058 |
가계대출약정 | 4,567,332 | 2,826,869 |
신용카드한도 | 1,985,753 | 1,935,544 |
유가증권매입약정 | 411,118 | 385,897 |
합 계 | 9,435,612 | 8,941,368 |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0. 우발및약정사항 참조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9. 우발및약정사항 참조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가-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
- |
- |
- |
- |
- |
- |
- |
가-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1) 기관 제재현황
제재기관 |
대상자 |
일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
2018.07.17 |
과태료 부과 |
50백만원 |
- |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제28조,제33조,제48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42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1.01 | 기관경고 | - | - |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2018.6.25.~7.20) 결과 지적사항 :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 부당 적용 등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
2020.09.15 | 과태료 부과 | 9백만원 | -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9.9.2.~9.4) 결과 지적사항 : 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8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
||
2021.06.10 | 과태료 부과 | 34.8백만원 | -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0.11.16.~12.4) 결과 지적사항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 임직원 제재현황
제재기관 |
일자 |
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금융감독원 | 2019.11.01 |
은행장(前) |
4년 3개월 |
주의적 경고상당 |
- |
- |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2018.6.25.~7.20) 결과 지적사항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
은행장(前) |
2년 6개월 |
주의적 경고상당 |
- |
- |
|||||
은행장(前) | 7년 7개월 | 주의적 경고상당 | - | - | |||||
2020.01.08 | 부행장보(前) | 28년 3개월 | 감봉3월 상당 | - | - | ||||
부행장보(前) | 34년 9개월 | 감봉3월 상당 | - | - | |||||
본부장(前) | 27년 11개월 | 감봉3월 상당 | - | - | |||||
본부장(前) | 36년 9개월 | 견책 상당 | - | - | |||||
준법감시인(前) | 29년 10개월 | 견책 상당 | - | - | |||||
준법감시인(前) | 30년 9개월 | 견책 상당 | - | - | |||||
준법감시인(前) | 35년 3개월 | 견책 상당 | - | - | |||||
준법감시인(前) | 36년 10개월 | 견책 상당 | - | - | |||||
준법감시인 (現 본부장) |
29년 11개월 | 견책 | - | - | |||||
부행장보(前) | 27년 7개월 | 감봉3월 상당 | - | - |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2018.6.25.~7.20) 결과 지적사항 :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
||||
본부장(前) | 36년 11개월 | 감봉3월 상당 | - | - |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2018.6.25.~7.20) 결과 지적사항 :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 부당 적용 등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
||||
2020.10.29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31년 7개월 | 견책 | - | -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9.9.2.~9.4) 결과 지적사항 :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
2021.07.22 | 부행장보(前) | 31년 10개월 | 주의 | - | -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0.11.16~12.4) 결과 지적사항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3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
|||
상무(前) | 30년 6개월 | 견책 (금융감독원에서 "주의" 조치요구 하였으나, 기존에 주의를 받은자가 1년 이내 주의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 "견책" 조치) |
- | - |
주) 제재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근속연수임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단위: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
해당사항 없음 |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단위: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
해당사항 없음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단위: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
해당사항 없음 |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작성일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음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한하여 원금과 소정의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당행 각 영업점 창구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역 없음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은,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 영업력 약화로 은행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당행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전산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정보 조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별적으로 부여하여 담당업무수행 목적에 부합하게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적정성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이메일 발송 시 사전 승인 및 저장장치(USB 등) 사용을 금지하고 은행에서 지급한 보안 저장장치(보안USB)에 대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전사 물리적으로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외부 인터넷을 사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고객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원급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로 지정해 은행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할하게 하고, 은행의 정보보호부를 개인신용 정보보호 전담부서로 지정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보안을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임원급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IT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점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로 지정해 해당 부점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관리토록 하고, 추가로 소속 부점의 4급 이상 책임자 2인을 정보보호담당자로 지정해 부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무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행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은행에 재무적·비재무적인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음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1. 전환·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 |
2018년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남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발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종류 |
발행일자 |
금액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4-11-03 | 15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5-10-30 | 10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6-09-05 | 10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7-04-25 | 5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 2019-02-08 | 10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17-09-19 | 150,000 |
원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18-06-26 |
100,000 |
①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상각 사유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②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법률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③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 할수 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 42 조 (평가대상 은행)」 금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 제 26조에서 정하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3.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①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 |
관련지표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자본합계 |
3,479,059 | 3,600,586 | 3,670,607 | 3,660,234 |
기본자본계 |
3,167,268 | 3,144,148 | 3,086,209 | 3,022,689 |
보통주자본 |
2,886,553 | 2,831,864 | 2,742,355 | 2,647,265 |
위험가중자산 |
21,823,593 | 20,162,226 | 23,930,103 | 22,452,554 |
총자본비율 |
15.94 | 17.86 | 15.34 | 16.30 |
기본자본비율 |
14.51 | 15.59 | 12.90 | 13.46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14.05 | 11.46 | 11.79 |
고정이하여신비율 |
0.61 | 0.74 | 0.96 | 1.11 |
연체율 |
0.43 | 0.50 | 0.69 | 0.50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112.35 | 100.24 | 81.03 | 85.73 |
주1) 대출채권의 구성현황 및 손상정보는 III.재무에 관한 사항 5.재무제표 주석 10.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참고 주2) 2016년말 이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대손준비금을 제외하여 산출 |
②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자산 |
46,291,941 | 42,098,155 | 39,260,131 | 37,888,629 |
부채 |
42,773,011 | 38,669,085 | 35,862,414 | 34,612,555 |
자본 |
3,518,930 | 3,429,069 | 3,397,717 | 3,276,074 |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
③ 은행 손실금액에 따른 BIS 비율 민감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손실규모 (2021년말) |
손실규모 (2020년말) |
손실규모 (2019년말) |
손실규모 (2018년말) |
BIS비율 1% 하락 |
218,236 | 201,622 | 239,301 | 224,526 |
BIS비율 2% 하락 |
436,472 | 403,245 | 478,602 | 449,051 |
BIS비율 3% 하락 |
654,708 | 604,867 | 717,903 | 673,577 |
④ 은행업 감독규정 제 42조 2호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1년말 |
42조2호기준 |
자본여력비율 |
자본여력 |
총자본비율 |
15.94 | 4.00 | 11.94 | 2,606,115 |
기본자본비율 |
14.51 | 3.00 | 11.51 | 2,512,560 |
보통주자본비율 |
13.23 | 2.30 | 10.93 | 2,384,610 |
주) 2021년 4분기말 기준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조 3,846억원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⑤ 경영실태평가 등급
금융업감독규정 제 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 보호예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개인연금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12,649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불특정금전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9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적립식목적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212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개발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2,217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가계금전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533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노후생활연금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288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기업금전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29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퇴직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1,965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신개인연금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1,189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연금신탁(*1) |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 금융서비스 | 42,399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2) | 2014.04.2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2층 | 금융서비스 | 10,011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3호(*2) | 2014.10.0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2층 | 금융서비스 | 10,007 | 지배력보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사항 없음 |
드림아일랜드제일차(주) (*3) | 2019.01.23 | 서울 중구 서소문로 95 (서소문동) | 자산유동화업 | 28,80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비엔케이강남제이차 주식회사(*3) | 2021.02.0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 자산유동화업 | 16,38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이차 주식회사(*3) | 2020.04.29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자산유동화업 | 15,91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샌드캐슬제일차(주)(*3) | 2021.08.25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2층 | 자산유동화업 | 25,72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아이비평택제일차 주식회사(*3) | 2018.07.05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여의도동) | 자산유동화업 | 67,95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에쉬블루제일차(주)(*3) | 2021.03.23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2층 (여의도동,BNK금융타워) | 자산유동화업 | 23,26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에스엘제이차(주)(*3) | 2021.08.26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27, 7층 (역삼동,텔레피아빌딩) | 자산유동화업 | 9,11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에스엘제일차(주)(*3) | 2021.08.26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27, 7층 (역삼동,텔레피아빌딩) | 자산유동화업 | 27,56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웨스트우드제일차(주)(*3) | 2021.03.23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2층 (여의도동,BNK금융타워) | 자산유동화업 | 38,14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케이앤제일차 주식회사(*3) | 2019.11.13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여의도동) | 자산유동화업 | 23,97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크레인디오션제일차(주)(*3) | 2021.06.18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2층 (여의도동,비엔케이금융타워) | 자산유동화업 | 49,19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클레멘테제이차(주)(*3) | 2020.11.05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여의도동,비엔케이금융타워) | 자산유동화업 | 16,09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클레멘테제일차 주식회사(*3) | 2020.09.29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여의도동) | 자산유동화업 | 16,18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1)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3)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은행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주)BNK금융지주 | 180111-0750893 |
- | - | ||
비상장 | 14 | (주)부산은행(지분율 100%) | 180111-0002997 |
(주)경남은행(지분율 100%) | 194211-0226226 | ||
BNK캐피탈(주)(지분율 100%) | 180111-0722850 | ||
(주)BNK투자증권(지분율 100%) | 180111-0233188 | ||
(주)BNK저축은행(지분율 100%) | 180111-0786484 | ||
BNK자산운용(주)(지분율 100%) | 110111-3934670 | ||
BNK신용정보(주)(지분율 100%) | 180111-0452837 | ||
(주)BNK시스템(지분율 100%) | 180111-0759605 | ||
BNK벤처투자(주)(지분율 100%) | 110111-4065771 |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지분율 100%) | Co.0156E/2014 | ||
BNK Capital Myanmar Co.,Ltd(지분율 100%) | No.834FCof2013-2014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지분율 100%) | 01-00019773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지분율 100%) | 180640000680 | ||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지분율 100%) | 01-00025443 |
주1) 계열회사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주2) 실체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만 포함하였습니다. 수익증권,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명세는 I.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C (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근거하여 소액여신업 영위를 목적으로 2014년3월7일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Myanmar는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4년8월28일 소액여신업 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 Capital Myanmar Co.,Ltd의 지분 중 1주 (0.00005%)는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인 BNK신용정보(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Lao Leasing은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5년 4월 11일 리스업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24일 법인설립 인가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의 지분은 총 주식수 1,544,748주 중 BNK캐피탈이 1,493,986주(96.71%), 부산은행이 50,762주(3.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는 2018년 6월 1일 법인설립인가를 승인받은 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NK캐피탈의 자회사인 BNK Capital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는 2021년 6월 9일 법인설립인가를 승인받은 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4) 당사는 2015년 7월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획득하고, 2015년 7월24일 구주 매수를 통해 35.75%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2015년7월27일 GS자산운용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51.01% 지분을 소유하여 15년 7월28일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13일 잔여지분을 인수하여 BNK자산운용 지분 100%를 소유함으로써 완전 자회사화 하였습니다.
주5) 당사는 2019년 11월 15일 유큐아이파트너스㈜의 지분 100% 취득을 통해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벤처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경남벤처투자 | 비상장 | 2019.09.25 | 투자 | 500 | 100 | 10.64 | 500 | - | - | - | 100 | 10.64 | 500 | - | - |
(주)경동건설 | 비상장 | 2009.01.05 | 출자전환 | - | 94 | 8.87 | - | - | - | - | 94 | 8.87 | - | 35,530 | 35,530 |
(주)국민행복기금(우) | 비상장 | 2009.01.05 | 출자전환 | 9,621 | 3 | 0.44 | 6,301 | - | - | -1,816 | 3 | 0.44 | 4,486 | 599,766 | 599,766 |
(주)대덕물산 | 비상장 | 2020.04.02 | 출자전환 | - | 3 | 17.71 | - | - | - | - | 3 | 17.71 | - | 2,143 | 2,143 |
(주)동화티씨에이 | 비상장 | 2020.12.01 | 출자전환 | - | 36 | 10.63 | - | - | - | - | 36 | 10.63 | - | - | - |
(주)동환스틸 | 비상장 | 2010.04.13 | 출자전환 | - | 429 | 15.14 | - | - | - | - | 429 | 15.14 | - | 9,122 | 9,122 |
(주)삼협 | 비상장 | 2020.07.14 | 출자전환 | - | 3 | 7.83 | - | - | - | - | 3 | 7.83 | - | 6,151 | 6,151 |
(주)성신오토텍 | 비상장 | 2021.12.24 | 출자전환 | - | - | 0.00 | - | 10 | - | - | 10 | 6.83 | - | - | - |
(주)세동에너탱크 | 비상장 | 2016.02.26 | 출자전환 | - | 3 | 14.05 | - | - | - | - | 3 | 14.05 | - | 51,563 | 51,563 |
(주)수림 | 비상장 | 2021.11.12 | 출자전환 | - | - | 0.00 | - | 1 | - | - | 1 | 5.54 | - | - | - |
(주)아주피팅 | 비상장 | 2019.01.31 | 출자전환 | - | 13 | 10.97 | - | - | - | - | 13 | 10.97 | - | 4,213 | 4,213 |
(주)에너텍 | 비상장 | 2016.02.26 | 출자전환 | - | 877 | 15.29 | - | - | - | - | 877 | 15.29 | - | 18,928 | 18,928 |
(주)원일 | 비상장 | 2016.11.18 | 출자전환 | - | 73 | 10.68 | - | - | - | - | 73 | 10.68 | - | 23,394 | 23,394 |
(주)조이테크 | 비상장 | 2019.04.17 | 출자전환 | - | 2 | 18.77 | - | - | - | - | 2 | 18.77 | - | 858 | 858 |
(주)창원혁신산단개발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16.02.26 | 투자 | 750 | 150 | 15.00 | 750 | - | - | - | 150 | 15.00 | 750 | 192,251 | 192,251 |
(주)케이씨 | 비상장 | 2016.12.22 | 출자전환 | - | 1,240 | 41.69 | - | - | - | - | 1,240 | 41.69 | - | 2,846 | 2,846 |
(주)포스코플랜텍 | 비상장 | 2020.05.29 | 출자전환 | 1,875 | 1,649 | 0.99 | 2,213 | - | - | -594 | 1,649 | 0.99 | 1,620 | 180,837 | 180,837 |
(주)포스텍 | 비상장 | 2013.12.19 | 출자전환 | 12 | 2,946 | 15.88 | - | - | - | - | 2,946 | 15.88 | - | 180,837 | 180,837 |
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 비상장 | 2016.10.27 | 투자 | 4,595 | 4 | 6.70 | 4,111 | -1 | -699 | 1,272 | 3 | 6.70 | 4,684 | 45,741 | 45,741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비상장 | 2019.08.30 | 투자 | 150 | 1 | 2.83 | 1,314 | - | 150 | 56 | 2 | 2.83 | 1,520 | - | - |
2020 IMM 벤처펀드 | 비상장 | 2020.06.24 | 투자 | 1,000 | 2 | 2.26 | 2,276 | 3 | 2,700 | -48 | 5 | 2.26 | 4,928 | - | - |
BNK U-STAR 개인투자조합 | 비상장 | 2020.05.28 | 투자 | 1,050 | - | 15.00 | 300 | - | 120 | - | - | 15.00 | 420 | - | - |
BNK 스마트 비대면 펀드 | 비상장 | 2021.06.08 | 투자 | 720 | - | 0.00 | - | 2 | 1,920 | -27 | 2 | 12.00 | 1,893 | - | - |
BNK-KN영호남특구기업육성벤처 | 비상장 | 2021.08.27 | 투자 | 600 | - | 0.00 | - | 1 | 600 | - | 1 | 10.53 | 600 | - | - |
BNK-KN해양신산업투자조합제1호 | 비상장 | 2020.06.11 | 투자 | 125 | 1 | 6.45 | 500 | - | - | - | 1 | 6.45 | 500 | - | - |
BNK미세먼지해결투자조합 | 비상장 | 2020.05.22 | 투자 | 200 | 1 | 6.50 | 500 | 1 | 500 | -6 | 1 | 6.50 | 994 | - | - |
BNK-인터밸류기술금융투자조합 | 비상장 | 2020.12.11 | 투자 | - | 1 | 9.46 | 700 | 3 | 2,800 | -100 | 4 | 9.46 | 3,400 | - | - |
BNK지역균형성장투자조합 | 비상장 | 2020.05.22 | 투자 | 460 | 2 | 11.61 | 1,895 | - | - | -65 | 2 | 11.61 | 1,830 | - | - |
BNK케이앤 동남권일자리창출1호투자 | 비상장 | 2018.12.28 | 투자 | 1,155 | 3 | 10.77 | 2,905 | - | - | - | 3 | 10.77 | 2,905 | 1,001 | 1,001 |
BSK 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 비상장 | 2020.07.27 | 투자 | 1,000 | - | 14.97 | 1,964 | - | 2,000 | 91 | - | 14.97 | 4,055 | 10,540,903 | 10,540,903 |
HI증권 | 비상장 | 1989.10.12 | 업무수행 | 1,189 | 636 | 0.13 | 519 | - | - | 161 | 636 | 0.60 | 679 | 7,339,628 | 7,339,628 |
IBK-TS EXIT 제2호 | 비상장 | 2020.06.24 | 투자 | 1,485 | 4,545,000 | 12.20 | 4,545 | 802,500 | 803 | - | 5,347,500 | 12.20 | 5,348 | - | - |
KOFC-BK PIONEER CHAMP 2010-13호 | 비상장 | 2010.07.09 | 투자 | 217 | - | 4.70 | 217 | - | - | - | - | 4.70 | 217 | 5,230 | 5,230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 비상장 | 2015.09.04 | 투자 | 300 | 60 | 0.00 | 300 | - | - | - | 60 | 10.00 | 300 | 1,146 | 1,146 |
건웅(주) | 비상장 | 2020.02.27 | 출자전환 | - | 23 | 54.62 | - | - | - | - | 23 | 54.62 | - | 23,349 | 23,349 |
경남리버스이노베이션투자조합 | 비상장 | 2020.12.10 | 투자 | - | - | 8.00 | 400 | - | 400 | - | 1 | 8.00 | 800 | 23,349 | 23,349 |
경남무역 | 비상장 | 1994.05.17 | 업무수행 | 800 | 160 | 12.90 | 1,072 | - | - | 1 | 160 | 12.90 | 1,073 | 11,623 | 11,623 |
경남신문 | 비상장 | 2002.05.14 | 출자전환 | 1,070 | 300 | 11.83 | 660 | - | - | - | 300 | 11.83 | 660 | 11,927 | 11,927 |
경남엔젤투자매칭펀드 | 비상장 | 2012.05.10 | 투자 | 600 | 1 | 10.00 | 494 | - | - | - | 1 | 10.00 | 494 | 4,666 | 4,666 |
경남-지앤텍 창조경제혁신펀드 | 비상장 | 2015.12.14 | 투자 | 2,000 | 1 | 6.45 | 1,023 | - | -361 | -115 | 1 | 6.45 | 547 | 24,899 | 24,899 |
경남지역대학교생활관건설(주) | 비상장 | 2007.06.04 | 투자 | 220 | 44 | 10.00 | 220 | - | - | -19 | 44 | 10.00 | 201 | 28,017 | 28,017 |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 비상장 | 2020.12.09 | 투자 | - | 0 | 18.18 | 200 | - | 200 | - | 0 | 18.18 | 400 | - | - |
기술금융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비상장 | 2015.09.24 | 투자 | 5,162 | 2,066,103 | 9.00 | 3,625 | -522,000 | -916 | -134 | 1,544,103 | 9.00 | 2,575 | 72,766 | 72,766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비상장 | 2015.02.24 | 투자 | 300 | 60 | 6.00 | 300 | - | - | - | 60 | 6.00 | 300 | 792,524 | 792,524 |
나우에이스파트너십펀드 | 비상장 | 2018.06.25 | 투자 | 450 | 3 | 7.50 | 3,381 | -1 | -1,136 | -553 | 2 | 7.50 | 1,691 | 867,944 | 867,944 |
덕산일반산업단지(주) | 비상장 | 2017.07.31 | 투자 | 250 | 50 | 5.00 | 250 | - | - | - | 50 | 5.00 | 250 | 5,014 | 5,014 |
마산해양신도시(주) | 비상장 | 2019.12.27 | 투자 | 100 | 20 | 10.00 | 100 | - | - | - | 20 | 10.00 | 100 | 101,496 | 101,496 |
매그넘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18.03.26 | 투자 | 10,000 | 10,000,000 | 10.53 | 11,446 | - | - | 574 | 10,000,000 | 10.53 | 12,019 | 101,233 | 101,233 |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PEF | 비상장 | 2020.03.23 | 투자 | 1,520 | 3,600,000 | 9.38 | 3,600 | 2,638,555 | 2,639 | 505 | 6,238,555 | 9.38 | 6,744 | - | -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 비상장 | 2006.01.24 | 투자 | 14,185 | 1,907 | 1.68 | 15,445 | 5 | -25 | 30 | 1,912 | 1.68 | 15,450 | 3,084,286 | 3,084,286 |
부창크레인(주) | 비상장 | 2019.08.22 | 출자전환 | - | 87 | 7.01 | - | - | - | - | 87 | 7.01 | - | 7,395 | 7,395 |
비씨카드 | 비상장 | 1988.04.02 | 업무수행 | 400 | 44 | 1.00 | 9,710 | - | - | 75 | 44 | 1.00 | 9,784 | 3,652,646 | 3,652,646 |
비엔케이 부산지역뉴딜 벤처펀드 | 비상장 | 2021.12.09 | 투자 | 600 | - | 0.00 | - | 1 | 600 | - | 1 | 8.00 | 600 | - | -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 비상장 | 2019.11.20 | 투자 | 200 | 1 | 25.00 | 700 | - | 300 | -49 | 1 | 25.00 | 951 | 3,084,286 | 3,084,286 |
비엔케이티2021대한민국버팀목 | 비상장 | 2021.07.30 | 투자 | 460 | - | 0.00 | - | 1 | 920 | - | 1 | 6.13 | 920 | - | - |
스마트 비엔케이 뉴딜 펀드 | 비상장 | 2021.07.28 | 투자 | 1,050 | - | 0.00 | - | 1 | 1,050 | -26 | 1 | 10.00 | 1,024 | - | - |
스마트그린뉴딜창업벤처펀드 | 비상장 | 2021.08.25 | 투자 | 125 | - | 0.00 | - | - | 125 | - | - | 2.17 | 125 | - | - |
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 | 비상장 | 2021.12.23 | 투자 | 250 | - | 0.00 | - | - | 250 | - | - | 5.68 | 250 | - | - |
양산석계산업단지(주) | 비상장 | 2012.06.29 | 투자 | 1,500 | 150 | 15.00 | 750 | - | - | - | 150 | 15.00 | 750 | 206,760 | 206,760 |
어쎈타 제4호 | 비상장 | 2016.06.17 | 투자 | 6,382 | 8,904,729 | 3.90 | 7,589 | 105,377 | 105 | 1,084 | 9,010,105 | 3.90 | 8,778 | 81,491 | 81,491 |
에스앤비본리(주)(우) | 비상장 | 2020.03.27 | 투자 | 1,900 | 19 | 18.00 | 1,900 | - | - | - | 19 | 18.00 | 1,900 | - | - |
엔에이치-아주코스닥스케일업펀드 | 비상장 | 2019.04.12 | 투자 | 1,000 | 3 | 4.72 | 3,167 | 1 | 1,045 | -121 | 4 | 4.72 | 4,091 | - | - |
엠오엠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19.05.13 | 투자 | 19,399 | 19,549,696 | 2.78 | 19,322 | -9,727,236 | -9,614 | 14 | 9,822,460 | 1.39 | 9,723 | - | - |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사모투자 | 비상장 | 2015.09.04 | 투자 | 7,443 | 6,627,000 | 1.68 | 6,627 | -649,000 | -649 | 383 | 5,978,000 | 7.69 | 6,361 | 22,549 | 22,549 |
울산1지구교육사업(주) | 비상장 | 2006.06.26 | 투자 | 641 | 128 | 14.99 | 641 | - | - | -134 | 128 | 14.99 | 507 | 19,485 | 19,485 |
울산2지구교육사업(주) | 비상장 | 2006.06.26 | 투자 | 577 | 115 | 14.99 | 577 | - | - | -160 | 115 | 14.99 | 417 | 13,437 | 13,437 |
울산3지구교육사업(주) | 비상장 | 2006.06.26 | 투자 | 367 | 73 | 14.99 | 367 | - | - | -98 | 73 | 14.99 | 269 | 15,012 | 15,012 |
울산-LH 청년창업투자조합 | 비상장 | 2017.12.11 | 투자 | 250 | 0 | 4.20 | 500 | - | - | - | - | 4.20 | 500 | 5,864 | 5,864 |
울산엔젤투자매칭펀드 | 비상장 | 2015.07.30 | 투자 | 500 | 1 | 10.00 | 495 | - | - | - | 1 | 10.00 | 495 | 4,999 | 4,999 |
유암코리바운스제이차 | 비상장 | 2019.11.11 | 투자 | 2,380 | 7,590,750 | 10.00 | 7,681 | - | - | 111 | 7,590,750 | 10.00 | 7,792 | 727 | 727 |
은성씨엔에스(주) | 비상장 | 2019.05.17 | 출자전환 | - | 11 | 35.44 | - | - | - | - | 11 | 35.44 | - | 557 | 557 |
일림나노텍(주) | 비상장 | 2016.05.31 | 출자전환 | - | 876 | 12.57 | - | - | - | - | 876 | 12.57 | - | 557 | 557 |
임팩트플랫폼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비상장 | 2019.04.11 | 투자 | 2,000 | 2,000,000 | 18.18 | 1,918 | - | - | 3,322 | 2,000,000 | 18.18 | 5,240 | - | - |
지스트롱혁신창업펀드 | 비상장 | 2020.11.06 | 투자 | - | - | 5.99 | 100 | - | 100 | - | - | 5.99 | 200 | - |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비상장 | 2020.01.22 | 투자 | 250 | 50 | 5.00 | 250 | - | - | - | 50 | 5.00 | 250 | - | - |
카무르제사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16.08.23 | 투자 | 7,632 | 7,105,263 | 5.26 | 6,365 | - | - | -1,029 | 7,105,263 | 5.26 | 5,336 | 207,274 | 207,274 |
케이디비씨에스투엘제일호사모투자 | 비상장 | 2016.11.02 | 투자 | 1,800 | 1,800,000 | 9.67 | 2,788 | -1,620,000 | -2,509 | 619 | 180,000 | 9.67 | 898 | 17,400 | 17,400 |
케이디비씨파라투스제이호 사모투자 | 비상장 | 2017.11.02 | 투자 | 9,818 | 9,817,500 | 14.29 | 9,704 | - | - | -7 | 9,817,500 | 14.29 | 9,697 | 162,315 | 162,315 |
코리아신탁(주) | 비상장 | 2009.06.22 | 업무수행 | 990 | 198 | 9.80 | 7,597 | - | - | 1,045 | 198 | 9.80 | 8,642 | 115,848 | 115,848 |
코리아크레딧뷰로 | 비상장 | 2005.03.08 | 업무수행 | 450 | 18 | 0.90 | 1,708 | - | - | 368 | 18 | 0.90 | 2,077 | 99,329 | 99,329 |
코스톤굿잡성장전략엠앤에이2호사모투자 | 비상장 | 2019.02.14 | 투자 | 2,068 | 6,811,200 | 4.60 | 6,703 | 1,290,300 | 1,290 | 108 | 8,101,500 | 4.60 | 8,102 | 44,163 | 44,163 |
코스톤성장전략엠앤에이사모투자 | 비상장 | 2016.11.02 | 투자 | 8,848 | 9,019,146 | 7.89 | 8,152 | 95,426 | 95 | 456 | 9,114,571 | 7.89 | 8,704 | 90,644 | 90,644 |
파라투스혁신성장M&A사모합자회사 | 비상장 | 2020.08.06 | 투자 | 982 | 3,747,712 | 8.89 | 3,703 | 5,866,274 | 5,866 | -128 | 9,613,986 | 8.89 | 9,441 | - | - |
평성인더스트리아(주) | 비상장 | 2015.12.10 | 투자 | 700 | 140 | 14.00 | 700 | - | - | - | 140 | 14.00 | 700 | 3,638 | 3,638 |
포스코우리EIG글로벌파트너십펀드 | 비상장 | 2012.03.29 | 투자 | 2,884 | 3,027,589 | 1.79 | 3,028 | - | - | 321 | 3,027,589 | 1.79 | 3,349 | 58,934 | 58,934 |
푸른김해지키미 | 비상장 | 2006.04.20 | 투자 | 806 | 161 | 8.00 | 602 | - | - | -142 | 161 | 8.00 | 460 | - | - |
프랙시스밸류크리에이션2호 | 비상장 | 2019.12.20 | 투자 | 1,141 | 1,431,848 | 1.69 | 1,389 | 2,384,026 | 2,384 | -108 | 3,815,874 | 1.69 | 3,666 | - | - |
프랙시스샤토코인베스트2호사모투자 | 비상장 | 2021.03.24 | 투자 | 5,000 | - | 0.00 | - | 5,000,000 | 5,000 | -234 | 5,000,000 | 9.43 | 4,766 | - | - |
한국BTL일호투융자회사 | 비상장 | 2006.10.18 | 투자 | 28,931 | 4,577 | 6.94 | 26,351 | - | -2,221 | -161 | 4,577 | 6.94 | 23,968 | 3,464,253 | 3,464,253 |
한국공작기계(주) | 비상장 | 2019.08.30 | 투자 | - | 75 | 12.20 | - | - | - | - | 75 | 12.20 | - | 49,068 | 49,068 |
한국예탁결제원 | 비상장 | 1994.03.21 | 업무수행 | 16 | 3 | 0.03 | 292 | - | - | 16 | 3 | 0.00 | 308 | 102,722 | 102,722 |
한국인프라Ⅱ호투융자회사 | 비상장 | 2005.06.23 | 투자 | 5,497 | 1,432 | 0.67 | 5,950 | - | -173 | -23 | 1,432 | 0.67 | 5,755 | 4,805,984 | 4,805,984 |
한국자금중개 | 비상장 | 1996.07.30 | 출자전환 | 56 | 11 | 0.56 | 813 | - | - | 51 | 11 | 0.01 | 863 | 129,528 | 129,528 |
한국자산관리공사 | 비상장 | 1997.12.22 | 출자전환 | 960 | 192 | 0.11 | 960 | - | - | - | 192 | 0.06 | 960 | 3,968,088 | 3,968,088 |
한국표면처리(주) | 비상장 | 2021.05.25 | 출자전환 | 398 | - | 0.00 | - | 47 | 398 | -2 | 47 | 26.22 | 395 | - | - |
한국항공서비스(주) | 비상장 | 2018.06.11 | 투자 | 6,750 | 1,350 | 5.00 | 6,750 | - | - | - | 1,350 | 5.00 | 6,750 | 129,045 | 129,045 |
한라에스브이사모투자전문회사 | 비상장 | 2014.05.13 | 투자 | 1,867 | 783,614 | 10.00 | 784 | -725,542 | -726 | - | 58,072 | 10.00 | 58 | 65,239 | 65,239 |
한유건설(주) | 비상장 | 2020.05.25 | 출자전환 | - | 4 | 6.86 | - | - | - | - | 4 | 6.86 | - | -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비상장 | 2017.06.28 | 투자 | 320 | 1 | 2.00 | 820 | - | 142 | - | 1 | 2.00 | 962 | 14,548 | 14,548 |
합 계 | 108,447,772 | - | 231,480 | 4,938,754 | 15,474 | 4,764 | 113,386,526 | - | 251,7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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