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5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3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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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최종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기존 정정 내용과 구분 할 수 있도록 금번 정정 사항은 보라색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7,247,500,000 | 16,770,000,000 | |||||||||||||||||||||||||||||||||||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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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
(주) 정정 전 | (주) 정정 후 |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바. 기타 참고사항 |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3월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2022년 3월 29일 제출예정인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5월 0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정정 전
■ 1차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3월 31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2년 03월 31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
1 | 2022-03-28 | 359,726 | 433,759,175 | 할인율 10% |
2 | 2022-03-25 | 479,564 | 592,345,995 | |
3 | 2022-03-24 | 859,883 | 1,073,668,080 | |
합 계 | 1,699,173 | 2,099,773,250 | ||
기준주가 | 1,235.76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예정 발행가액 | 1,115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top.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주) 정정 후
■ 1차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3월 31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2년 03월 31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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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03-28 | 359,726 | 433,759,175 | 할인율 10% |
2 | 2022-03-25 | 479,564 | 592,345,995 | |
3 | 2022-03-24 | 859,883 | 1,073,668,080 | |
합 계 | 1,699,173 | 2,099,773,250 | ||
기준주가 | 1,235.76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예정 발행가액 | 1,115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top.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2년 05월 09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
1 | 2022-05-03 | 11,010,221 | 30,371,438,890 | 할인율 10% |
2 | 2022-05-02 | 31,630,870 | 95,917,567,110 | |
3 | 2022-04-29 | 12,899,313 | 32,765,089,585 | |
합 계 | 55,540,404 | 159,054,095,585 | ||
기준주가 | 2,863.75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예정 발행가액 | 2,580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3 월 0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탑 | |
대 표 이 사 : | 하상경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01 (대연 3동 598 - 7) | |
(전 화) 051-626-2841 | ||
(홈페이지) http://www.hanto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하상경 |
(전 화) 051-626-284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5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269,98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77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580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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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주배정기준일 | 2022.03.31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4100864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2.05.09 | |||
종료일 | 2022.05.10 | ||||
12. 납입일 | 2022.05.12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초과청약 진행) 청약 이후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01.01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2.05.24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05.24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하이투자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2.03.07 | ||||
종료일 | 2022.05.04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금번 (주)한탑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모집주선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 배정 대상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3월 31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가 배정됩니다.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 1차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3월 31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2년 03월 31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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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03-28 | 359,726 | 433,759,175 | 할인율 10% |
2 | 2022-03-25 | 479,564 | 592,345,995 | |
3 | 2022-03-24 | 859,883 | 1,073,668,080 | |
합 계 | 1,699,173 | 2,099,773,250 | ||
기준주가 | 1,235.76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예정 발행가액 | 1,115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top.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2년 05월 09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
1 | 2022-05-03 | 11,010,221 | 30,371,438,890 | 할인율 10% |
2 | 2022-05-02 | 31,630,870 | 95,917,567,110 | |
3 | 2022-04-29 | 12,899,313 | 32,765,089,585 | |
합 계 | 55,540,404 | 159,054,095,585 | ||
기준주가 | 2,863.75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예정 발행가액 | 2,580 | 기준주가 × (1 - 할인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다.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3월 3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410086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라.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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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05월 09일 ~ 2022년 05월 10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회사 한탑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마.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04월 21일 ~ 2022년 04월 27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5월 0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