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2-05-09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2022-05-10
-종료일 2022-05-17
3. 설정사유 소규모합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2-04-2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