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2년 04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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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휴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손 지 훈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 |
(전 화) 033-815-5200 | ||
(홈페이지)http://www.huge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장 현 |
(전 화) 02-6966-16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2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시 : 2022년 04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소 : 강원도 춘천시 봉의산길 31 춘천세종호텔 사파이어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4인, 사외이사 1인)
제1-1호 : 기타비상무이사 허서홍 선임의 건
제1-2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태형 선임의 건
제1-3호 : 기타비상무이사 웨이 후(Wei Fu) 선임의 건
제1-4호 : 기타비상무이사 경한수 선임의 건
제1-5호 : 사외이사 패트릭 홀트(Patrick Holt) 선임의 건
②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지승민 선임의 건
③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패트릭 홀트(Patrick Holt)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이태형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14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휴 젤 주 식 회 사 대표집행임원 손지훈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현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류재욱 (출석률: 100%) |
정병수 (출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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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여 부 | |||||
1 | 2022.01.17 | 제1호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2 | 2022.02.10 | 보고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제1호 : 제21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2호 : 제21기(2021.01.01~2021.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3호 : 자회사 위해법인 청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4호 : 자회사 베트남법인 청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 | 2022.03.08 | 보고1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보고2 : 감사위원회의 제21기(2021.01.01~2021.12.31) 감사보고서 제출 | 보고 | 참석 | 참석 | ||
제1호 :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2호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3호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4호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제5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4 | 2022.04.07 | 제1호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5 | 2022.04.14 | 제1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2호 : 전환사채의 사채권 분할 및 매수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류재욱 감사위원장 정병수 감사위원 이정우 감사위원 |
2022.02.10 | 보고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2 : 제21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
보고3 : 제 21기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보고 | |||
보고4 : 2021년 윤리경영 실적 및 2022년 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
제1호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2022.03.08 | 보고1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
제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
제2호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의 건 | 가결 | |||
제3호 : 감사위원회의 제21기(2021.01.01~2021.12.31)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
제4호 :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검토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3,000 | 72 | 36 |
- 상기 인원수 및 지급총액 등은 2021년 말 기준입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출자 | Hugel America Inc. (계열회사) |
2021.01.01~2021.12.31 | 278 | 13.83% |
매입 | ㈜아크로스 (계열회사) |
2021.01.01~2021.12.31 | 252 | 12.52% |
- 2021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재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Hugel America Inc. (계열회사) |
매출/출자 | 2021.01.01~2021.12.31 | 289 | 14.37% |
㈜아크로스 (계열회사) |
매출/매입 | 2021.01.01~2021.12.31 | 254 | 12.64% |
- 2021년도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재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사업의 개요
당사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미생물(microorganism)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type A)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biopharmaceuticals)을 연구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01월 31일 100% 자회사였던 판매 전문 법인 휴젤파마㈜를 흡수합병하여 보고서 기준일 현재 내부조직인 영업마케팅본부에서 보툴렉스(보툴리눔 톡신), 더채움(HA필러) 등의 바이오의약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인 ㈜아크로스는 HA필러(Hyaluronic Acid based dermal filler)를 연구개발, 제조를 중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A.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보툴리눔 톡신은 근육 이완작용을 이용해 눈가의 근육이 떨리는 눈꺼풀경련을 치료하다가 눈가나 미간의 주름도 없어지는 것에 착안해서 오늘날 주름치료제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인체에 유입되면 신경세포의 말단 부분에 접합하여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신경세포 내에서 근육수축 작용을 조절하는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분비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아세틸콜린 분비에 필수적인 작용을 하는 SNAP-25 단백질을 절단하여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렇게 아세틸콜린을 통해 신경자극을 받지 못한 근육은 수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보툴리눔 톡신의 작용은 6~36시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7~14일이면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며 근육의 이완 상태는 약 3~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 후, 점차원래 있던 신경세포의 말단 주위에 새로운 신경 말단이 생성됨으로써 신경근 접합부위가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툴리눔 톡신은 뇌로부터 특정 근육으로 흐르는 신경자극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경자극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되돌아 오며 근육은 다시 수축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신경자극의 흐름을 잠시 끊음으로써 근육이 교정될 수 있는 기회, 즉 교정기간을 갖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의 적용 가능 분야]
구 분 |
적용 가능 분야 |
---|---|
안과 (Ophthalmology) |
사시, 반측안면경련, 눈꺼풀경련 등 |
치과 (Dentist) | 사각턱, 이갈이 등 |
내분비과 (Endocrinology) |
다한증 등 |
재활의학과 (Rehabilitation Medicine) | 소아 뇌성마비, 뇌졸중 후 근육강직, 근막동통증후군 등 |
신경과 (Neurology) |
소아 뇌성마비, 뇌졸중 후 근육강직, 편두통, 요통 등 |
소화기과 (Gastroenterology) |
식도 근육 경련 등 |
피부과, 성형외과 |
주름제거, 사각턱ㆍ종아리 교정 등 |
비뇨기과 (Urology) |
전립선 비대증 등 |
부인과 (Gynaecology) |
요실금 등 |
기 타 |
성대 결절ㆍ교정, 치질ㆍ치열 |
B. HA필러(Hyaluronic Acid filler)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주사제가 주름이나 표적을 만드는 근육의 일정 기간 마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반면에, HA필러는 주사제로서 피부의 꺼진 부위를 메우거나 도톰하게 채워주며, 상실된 볼륨감을 되찾아줌으로서 주름을 펴주는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피부 미용에 활용되는 필러는 크게 칼슘/콜라겐(collagen)필러, PMMA(polymethyl methacrylate)필러, 그리고 피부 속에서도 존재하는 다당류의 일종인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하는 HA필러 등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인 ㈜아크로스는 지속 시간의 연장과 함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점탄성을 확보한 HA필러(Hyaluronic Acid filler) 계열 제품의 생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A. 전 세계 미용ㆍ성형 시장
최근 의학의 대부분 분야에서는 최소침습 또는 비침습 시술(minimally invasive or non-invasive procedures)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용ㆍ성형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및 피부 보형물(filler)과 같은 주사제(injectable)를 이용한 시술은 최소침습 또는 비침습 쁘띠 성형시술(petit procedure)로 명명되며 주름제거뿐 아니라 안면윤곽 성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국제 현황]
전 세계적으로 수술적 시술 (Surgical procedure)의 3대 영역은 가슴확대(15.8%), 지방흡입(15.0%), 쌍꺼풀수술(11.1%)로 시장의 41.9%를 차지하고, 비수술적 시술 (Non-surgical procedure)의 3대 영역은 보툴리눔 톡신(46.1%), HA 필러(31.7%), 제모(7.7%)로 시장의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
구 분 |
전체 시술 | 보툴리눔 톡신 |
HA 필러 |
||
---|---|---|---|---|---|
합계 | 수술적 시술 | 비수술적 시술 | |||
전세계 | 24,982,304 | 11,363,569 | 13,618,735 | 6,271,488 | 4,315,859 |
미국 | 3,982,749 | 1,351,917 | 2,630,832 | 1,301,823 | 679,167 |
브라질 | 2,565,675 | 1,493,673 | 1,072,002 | 507,869 | 398,830 |
일본 | 1,473,221 | 249,543 | 1,223,678 | 337,579 | 126,921 |
멕시코 | 1,200,464 | 580,660 | 619,804 | 287,420 | 170,515 |
이탈리아 | 1,088,704 | 314,432 | 774,272 | 315,071 | 303,812 |
독일 | 983,432 | 336,244 | 647,188 | 379,984 | 236,778 |
터키 | 754,392 | 351,930 | 402,462 | 199,506 | 140,795 |
프랑스 | 744,081 | 320,997 | 423,084 | 163,263 | 192,358 |
인도 | 643,752 | 394,728 | 249,024 | 70,248 | 42,552 |
러시아 | 576,886 | 483,151 | 93,735 | 46,931 | 36,602 |
아르헨티나 | 425,821 | 193,237 | 232,584 | 76,802 | 61,831 |
콜롬비아 | 413,512 | 267,640 | 145,872 | 74,744 | 54,172 |
스페인 | 381,364 | 221,935 | 159,429 | 58,044 | 56,533 |
그리스 | 374,471 | 83,391 | 291,080 | 91,804 | 69,373 |
영국 | 222,831 | 169,767 | 53,064 | 32,525 | 18,309 |
태국 | 123,228 | 92,597 | 30,631 | 23,323 | 4,733 |
<출처 : ISAPS International Stud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9>
또한, 미용ㆍ성형 시술 시장은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여성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남성까지 시술 수요층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영화배우, 가수 등 연예인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사업가나 전문직 등 외모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계층까지 확대되어 시술 건수의 가파른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형시술 남녀비율 현황표]
(단위 : 건) |
구 분 |
수술적 시술 | 비수술적 시술 | 보툴리눔 톡신 | HA 필러 |
---|---|---|---|---|
여성 (비중) |
9,833,208 | 11,876,473 | 5,429,754 | 3,823,475 |
(86.5%) | (87.2%) | (86.6%) | (88.6%) | |
남성 (비중) |
1,530,361 | 1,742,263 | 841,735 | 492,384 |
(13.5%) | (12.8%) | (13.4%) | (11.4%) | |
합계 | 11,363,569 | 13,618,736 | 6,271,489 | 4,315,859 |
<출처 : ISAPS International Stud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9>
B. 전 세계 치료용 시장
미국 FDA는 보툴리눔 톡신의 사용을 1979년 사시 치료에 제한적 허가를 시작으로, 1985년 눈꺼풀경련 치료에 대해서도 제한적 사용을 허가 하였고, 1989년 안면신경장애, 반측안면경련, 국소경련 치료제로 허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툴리눔 톡신은 지난 30여 년간 사용되어 오면서 수십 가지 종류의 질환에 뚜렷한 치료 효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치료용 의약품으로써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치료용 시장 약 55%, 피부미용 시장 약 4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성장 경로는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성장 경로와 약 5~10년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의 적용 분야 또한 수년의 격차를 두고 미국 및 유럽 시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료용 시장의 비중은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볼 때 아직 규모가 크지 않으며, 향후 적응증의 추가 확대와 실제 적용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큰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산업의 연혁
A.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보툴리눔이라는 용어는 검은 소시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보툴루스(botulus)에서 유래되었으며, 보툴리즘(botulism) 또는 소시지 식중독(sausage poisoning)은 고대 유럽에서 검은색 썩은 소시지를 먹은 후 발병되는 식중독의 한 형태로 알려져 왔습니다. 1920년대 헤르만 소머 박사(Dr. Herman Sommer, UCSF, 미국)에 의하여 A형 보툴리눔 톡신이 덜 정제된 형태로 분리되었고, 생물무기로서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분리 연구가 더 가속화되어 1946년 에드워드 샨츠 박사(Dr. E. Schantz)에 의해 보툴리눔 톡신이 결정으로 분리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49년에는 보툴리눔 톡신 기능 중 신경자극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1981년 A형 보툴리눔 톡신이 최초로 인간 사시 교정에 사용되었으며, 1987년 테오도르 토모비치(Theodore Thomovich)가 눈꺼풀경련(blepharospasm)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양미간 부위에 보툴리눔 톡신을 주사한 후 미간 부위의 주름선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여 미용 목적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캐나다 밴쿠버의 안과 의사인 카루더스(Carruthers) 부인 또한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피부과 의사인 남편과 함께 미간 및 눈가주름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 미국 엘러간(Allergan)社는 알란 스콧 박사(Dr. Alan Scott)로부터 A형 보툴리눔 톡신 판매 권리를 취득하였고, 198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시(strabismus) 치료제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의 사용 승인을획득하였습니다. 이어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눈꺼풀경련(blepharospasm),안면신경장애(facial nerve disorders), 반측안면경련(hemifacial spasm), 국소경련(focal spasm) 치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1991년 엘러간(Allergan)社는 오큘리눔(Oculinum)社 인수 후 제품명을 "BOTOX"로 변경하였고, 이후 1990년대에 "BOTOX"의 주름제거 효과가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미국 전역에서 주름제거 시술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 미국FDA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부근 긴장 이상(cervical dystonia) 치료제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의 사용을 승인하였고, 2002년 처음으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의 미용 목적 사용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미국 FDA가 A형 보툴리눔 톡신을 피부주름 개선제로 승인하게 된 것이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시장의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미용 의약품 (aesthetic medicine) 영역을 대규모로 개척하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과 신경은 우리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근육 신경 간 작용기작을 이용하여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은 뇌성마비 등 근육 신경질환, 다한증, 경련성 방광, 요실금, 두통, 전립선 비대증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발견되면서 임상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은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오면서 주름치료를 비롯한 수십 가지 종류의 질환에 뚜렷한 치료 효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최소한의 부작용을 인정받아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제품인 엘러간(Allergan)社의 "BOTOX" 출시 이후로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B. 필러(filler)
필러(filler)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채우는 것' 또는 '보충제'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의학적 용어로는 아직 완전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조직을 확대해 주는 재료(materials for soft tissue augmentation)'라는 의미로 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필러는 넓은 의미의 연조직 확대를 위한 재료로써 그 주요한 종류와 연혁별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러 연혁 - 시대별 주요 성분 변동]
성분 |
시기 |
특징 |
비고 |
---|---|---|---|
지방(fat) |
1893년 |
- 독일 의사 노이버(Dr. Neuber)에 의해 환자 팔의 지방 - 1911년에 브루닝 박사(Dr. Bruning)가 최초로 주사기를 |
연조직 확대로서 |
액상 실리콘 (liquid silicon) |
1940년대 |
- 인공 합성물질로 유방확대를 위해 사용 - FDA에서 1994년과 1997년 Silikon® 1000과 AdatoSil® |
1991년 FDA 금지 |
소 콜라겐 (bovine collagen) |
1980년대 |
- 엘러간사에 합병된 이나메드(INAMED)사가 1980년대 - 소 콜라겐은 유지기간이 3~6개월로 짧고, 시술 전 피부 |
현재 주사형 |
돼지 콜라겐 (porcine collagen) |
1985년 |
- Fibrel®이 1985년 FDA 승인: 복잡한 키트 형태 - 돼지 콜라겐으로 미용목적으로 최초의 일반 형태의 |
- |
인간 콜라겐 (human collagen) |
1992년 |
- 매몰형 임플란트인 Alloderm®이 사용되기 시작 - 2003년 FDA 허가를 취득한 CosmoDerm®1, Cosmo |
- |
PMMA (polymethyl |
1992년 |
- 독일의 성형외과 의사인 렘퍼레 박사(Dr. Lemperle)가 |
시장에서 |
PAAG (polyacrylamide gel) |
2001년 |
- PMMA 외에 대표적 장기작용필러(long acting filler)가 |
가슴사용금지 |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 |
2003년 |
- 레스틸렌이 FDA 승인 받음 - 현재, 필러의 대표적 성분 |
필러의 대중화 |
CaHA |
2006년 |
- 미용목적으로 FDA 승인 - 인체 유사물질을 이용한 필러 중 가장 긴 유지 기간 |
- |
PLA (polylactic acid) |
2009년 |
- "스컬트라"가 FDA에 미용목적 승인(1999년 흉터치료, |
증류수에 |
<출처 : 보톡스와 필러의 정석, 한미의학(2011)>
2)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현재 산업화 초기 단계로서 연령, 소득, 지역을 불문하고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령화와 신흥국의 경제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체되고 있는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안티에이징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안면미용 시장규모]
(단위: 십억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E) | 2023(E) | CAGR(2018~2023) |
---|---|---|---|---|---|
시장규모 | 4.8 | 5.2 | 5.7 | 10.1 | 12% |
<출처 : Medical Aesthetics Market, Global Forecasts to 2023(2018)>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외모 중시 경향 심화, 소득 증가로 인한 안티에이징 수요급증과 삶의 질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바이오, 의료기술 혁신이 더해지면서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안티에이징 산업은 사회, 경제, 기술적 동인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 세계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A.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5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 평균 13%의 성장률로 지속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면미용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전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국가에서도 미용ㆍ성형을 위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용ㆍ성형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의 미용ㆍ성형 관련 의약품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한국업체들은 한국의 미용ㆍ성형 관련 인지도 및 국내 브랜드 파워의 강화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제고되고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톡신 시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
2019 | 2025(E) |
CAGR (2019~2025) |
---|---|---|---|
US | 4,068.8 | 8,320.6 | 12.6% |
EU | 640.4 | 1,364.4 | 13.3% |
China | 94.7 | 224.8 | 16.7% |
Japan & Korea | 284.6 | 696.6 | 16.5% |
Others | 39.8 | 98.3 | 14.9% |
Global | 5,128.4 | 10,704.6 | 13.0% |
<출처 : Global Botulinum Toxin Market Research Report(2019)>
B. 필러(filler)
더말 필러는 주로 주사형의 점탄성이 있는 겔(gel)로서 주름 개선, 입술의 잔주름 개선, 피부흉터치료 등 얼굴의 미용ㆍ성형 목적에 많이 사용되며, 최소 침습적으로 얼굴 피부를 개선시키는 최고의 시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말 필러의 재료로 콜라겐(collagen) 등이 있었으나, 현재 히알루론산을 활용한 HA필러(Hyaluronic Acid filler)가 가장 대중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필러 시장]
(단위: 십억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E) | 2023(E) | CAGR(2018~2023) |
---|---|---|---|---|---|
시장규모 | 2.2 | 2.3 | 2.6 | 4.3 | 11% |
<출처 : Medical Aesthetics Market, Global Forecasts to 2023 (2018)>
특히 인체 내 성분인 히알루론산의 활용에 따른 안정성 개선은, 대체적으로 필러의 시술비용이 보툴리눔 톡신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나) 국내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A.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1996년 미국 엘러간(Allergan)社 제품인 "BOTOX"의 수입 허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입센(Ipsen)社의 "Dysport", 중국 란저우 생물제품연구소(Lanzhou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의 "BTXA" 수입 및 2006년 메디톡스社의 "메디톡신"과 2010년 자사 "보툴렉스"의 국내 출시 및 판매, 대중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2019년 기준 약 1,4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안면 미용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
2018 | 2019 | 2020(E) | 2021(E) | 2022(E) | 2023(E) |
---|---|---|---|---|---|---|
시장규모 |
123 | 144 | 157 | 173 | 190 | 209 |
<출처 : 삼성증권 헬스케어 산업분석 보고서 2021.01.05>
특히 2000년 후반부터 짧은 회복 기간과 자연스러운 성형을 선호하는 경향은, 쁘띠 성형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 세계 상위권 의료진들의 기술력, 2) 미용ㆍ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의 감소, 3) 고령화 및 몸, 동안 등에 대한 사회적 열풍 등에 기인하여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B. 필러(filler)
국내의 경우, 필러시술 환자들이 효과적 측면(편의성 포함)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나 부작용에도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원재료', '생산방법' 등의 안전성 관련 요소들도 중요한 제품 차별화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필러제품 안면 미용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
2018 | 2019 | 2020(E) | 2021(E) | 2022(E) | 2023(E) |
---|---|---|---|---|---|---|
시장규모 |
95 | 110 | 122 | 130 | 143 | 156 |
<출처 : 삼성증권 헬스케어 산업분석 보고서 2021.01.05>
특히, HA필러의 단점이었던 시술시 발생하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을 포함하는 등 개선된 제품 출시 또한 시장의 성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당사 주요 제품들의 경우, 질병ㆍ질환의 치료보다 성형ㆍ미용 목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치료목적의 의약품 대비 경기 침체 시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과 다르게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보툴리눔 톡신ㆍ필러 등 안면미용 관련 시장은 지속적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가의 고령화, 부의 축적에 따른 나은 삶의 질 추구, 미용에 관한관심 증가 등에 기반하여, 해당 산업은 확장 초기 수준의 단계로 판단됩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ㆍ필러 관련 시술은 고가의 성형시술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기에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안면 미용 관련 제품군은 계절적으로 특히, 방학 및 휴가 기간 동안 미용성형 시술받는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 및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즌에 시술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툴리눔 톡신ㆍ필러 등 얼굴용 주사제(facial injectable) 시술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지속기간이 제한적(일반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최대 6개월, HA 필러의 경우 약 12개월)입니다. 이러한 시술과 같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대체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시술자들의 재구매(재시술)율은 일반 제품 대비 높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4) 경쟁요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개발의 핵심원천기술은 미국 엘러간(Allergan)社,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Solstice Neuroscience)社, 프랑스 입센(Ipsen)社, 독일 머츠(Merz)社, 중국 란저우 생물제품연구소(Lanzhou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 그리고 한국의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온스 등 소수의 회사들만이 성공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Solstice Neuroscience)社만이 B형 독소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그외 회사들은 A형 독소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제조에서 판매 이후 관리까지 법적 규제와 규제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업입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의 법령과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령 및 다수의 식약처장 고시를 비롯한 많은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 및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사전 점검받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며, 또한 개별 품목에 대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받아 개별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GMP는 한번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계속 유지 여부를 감시 받고 있으며, 허가받은 그대로 의약품을 제조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관리 및 유통까지 전체의 과정이 관리감독의 대상입니다.
국외에서는 유럽의약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승인을 비롯한 각 국가별 기준에 의해 까다롭게 관리 감독 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의약품의 효능을 의약품 가치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면서 신약 승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1)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A. 생물학적 제제 품목허가에 식약처의 규제
당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의약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약사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단계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생물학적 제제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비임상연구,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쳐 시판허가를 득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비임상연구 및 임상 1상, 2상, 3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시험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 식약처에 제출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판매허가가 나옵니다.
B. 보툴리눔 독소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 규제
국내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이나 보툴리눔 균주(Clostridium botulinum) 모두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신고, 보유신고 및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하여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 테러(terroristic activities in which biological substances are used to cause harm to other people)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툴리눔 균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가) 보툴렉스 -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제품
현재 당사의 해당 제품의 주요 사용 용도를 성형, 미용을 위한 미간주름 및 눈가주름 외 눈꺼풀경련,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및 소아 뇌성마비 후 첨족기형으로 확대하여 치료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제품 사용의 편의성, 경제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당사는 아래와 같이 5개 제형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툴렉스 제품 사양]
제품명 |
보툴렉스주 |
보툴렉스주 |
보툴렉스주 |
보툴렉스주 200단위 |
보툴렉스주 300단위 |
---|---|---|---|---|---|
비 고 |
동결건조(Freeze-Dried) |
||||
포장단위 |
50unit/Vial |
100unit/Vial |
150unit/Vial |
200unit/Vial | 300unit/Vial |
성분/함량 |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
||||
50units |
100units |
150units |
200units /HSA 1.0mg/ NaCl 1.8mg |
300units /HSA 1.5mg/ NaCl 2.7mg |
보툴리눔 독소는 강한 독성을 가진 단백질로, 제조 시 나노그램 단위로 정확한 무게로 병마다 일정하게 주입되어야 안전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엄격한 자체 QC(Quality Control)로 제형별 안정성 및 안정화된 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석 후 일정 시간 동안 냉장에서 안정적인 역가를 유지하여, 사실상의 제품구매 결정자인 시술자(의사)들의 사용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나) 더채움 - HA필러(Hyaluronic Acid filler)
더채움은 생체적합성 고분자로서 높은 안전성을 가진 히알루론산을 가교반응시켜 일정한 점탄성을 가진 겔(gel)을 제조하여 주사기에 충전한 제품으로 안면부에 주입하여 팔자주름 등의 주름개선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도카인(lidocaine) 성분을 첨가한 더채움 프리미엄은 시술 대상자의 통증을 현저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름 관리, 안면 윤곽 등 다양한 목적별로 맞춤형 필러 제품군 출시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출시된 더채움 스타일은 휴젤 필러의 고유의 볼륨력과 통증완화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주입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더채움 브랜드의 최신 제품으로, 다채로워지고 있는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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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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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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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3 |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의약품산업은 정부 규제산업으로 의약품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해당 법규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GMP 평가에 관한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취득한 의약품 제조 및 판매허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No |
제형구분 |
제품명 |
최초허가일 |
허가기관 |
---|---|---|---|---|
1 |
무균주사제 |
보툴렉스주 (100단위) |
2010.03.17 |
식품의약품안전처 |
2 |
무균주사제 |
보툴렉스주 200단위 |
2011.09.02 |
식품의약품안전처 |
3 |
무균주사제 |
보툴렉스주 50단위 |
2011.10.12 |
식품의약품안전처 |
4 | 무균주사제 | 보툴렉스주 150단위 | 2016.04.29 | 식품의약품안전처 |
5 | 무균주사제 | 보툴렉스주 300단위 | 2021.01.28 | 식품의약품안전처 |
2) 시장 점유율 -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전 세계 시장 기준 미국 엘러간(Allergan)社의 "BOTOX"가 7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자사의 "보툴렉스"가 5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전 세계 시장점유율_Global Botulinum Toxin Market Research 2019, 국내 시장 점유율_각사 사업보고서 기반 업계 추정>
3) 회사의 핵심경쟁력
가) 진입 장벽
A.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 원료제조를 위한 균주 확보 측면
국내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과 보툴리눔 균주(Clostridium botulinum) 모두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신고, 보유신고 및 수출입허가신고(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하여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 테러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툴리눔 균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신고ㆍ허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보툴리눔 생산 균주나 원료를 입수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이 바이오제네릭(biogeneric) 제품으로 분류되어 이론적으로 누구나 시장진입이 가능하지만,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 및 단백질의 분리ㆍ동정, 독소의 정제 그리고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포함한 안전성과 효능의 입증과정 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미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의 장기간 과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정부의 규제 중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측면
식약처는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을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분류하지만, 그 심사기준은 아주 높으며 생물학적 제제인 바이오제네릭(biogeneric)의 허가 규정 수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툴리눔 독소는 제조방법에 따라 역가 및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에 가까운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자료와 함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임상시험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는 윤리적인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 비용이 소요되어 바이오벤처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GMP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툴리눔 독소 생물학적 제제 제조 과정 측면
보툴리눔 독소는 1그램(1gram)으로 백만명을 사망시킬 수 있는 맹독이므로 제조 시 BL3(Biosafety Level 3) 기준의 특수한 건물 및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설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러한 맹독의 독소 단백질 제조 과정 중 필요한 기계설비 각각에 대한 설치검증 IQ(installation qualification) 및 QC(quality control), QA(quality assurance) 등 GMP 충족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동시에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은 1 바이알(vial)에 1~10 나노 그램(nano gram)의 단백질을 주입하는 나노공정 수준으로 다년간의 경험 축적이 요구됩니다.
B. 필러(filler)
국내 필러 시장의 경우 상위 5개社가 전체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추정됩니다. 스위스 갈더마(Galderma)社의 "레스틸렌(Restylane)"과 미국 엘러간(Allergan)社의 "쥬비덤(Juvederm)"이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현재는 국내회사 제조품목으로 당사 종속회사의 "더채움", 메디톡스(Medytox)社의 "뉴라미스", 엘지화학社의 "이브아르" 등 국내 제품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러 시장 진입에는 HA의 가교(Cross-Linking)와 관련된 기술 및 특화된 선충전주사기(prefilled syringe)의 충전 생산 시설 등의 대규모 설비투자 소요가 진입장벽으로 존재합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동물실험에서 인체에 적용하는 임상시험까지의 과정에 걸쳐 많은 비용과 시간 또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단,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의 특성상 보툴리눔 톡신제제에 비해 개발 난이도가 낮으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규 업체ㆍ제품의 진입 또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비교우위 사항
세계 수준의 보툴리눔 톡신ㆍ필러 제품 구성(portfolio)은 각 부문별 경쟁회사 대비 우위요소 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보툴리눔 톡신과 HA 필러 등을 모두 제공할 때, 크로스셀링(cross-selling)을 통한 시너지(synergy)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하여, 당사의 주요 경쟁우위 사항은,
① 제품 가성비 (높은 품질 대비 경제적인 판매가격)
② 고단위 제형인 150ㆍ200ㆍ300units에 대한 허가 보유
③ 10년 이상의 임상 적용 경험 등에 기반한 제품 안전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피부 전문 화장품 부문
더마코스메틱(Derma cosmetic)은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화장품(Cosmetic)'의 합성어로, '기능성 의약 전용 화장품' 또는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마코스메틱은 일반 화장품과 다르게 의약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정과 피부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든 화장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및 성장성 높은 화장품 분야 입니다.
2018년 기준 약 53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6.6%로 성장하며 2022년 기준 약 7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같은 기간 230억위안(약 3조 8,570억원)에서 4배에 가까운 870억위안(약 14조 5,9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의 확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더불어 국내 시장도 2019년 8천억원 규모에 연평균 15%의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외 화장품시장의 새로운 메인 카테고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주목한 당사는 지금까지 쌓아온 피부 미용 전문 연구 개발 및 판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 화장품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군의 "웰라쥬(wellage)"는 집에서도 쉽게 클리닉 케어를 받은 듯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클리니컬 더마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피부과 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받기 어려운 바쁜 여성들을 위해 피부 고민과 상태에 따라 부족한 성분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채워 피부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고기능성 더마 코스메틱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 제품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고순도ㆍ고농축 원료를 기반으로 한 고기능 맞춤 케어가 가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과에서 검증된 안전한 클리니컬 등급(Clinical grade)의 고농축 성분을 중심으로 피부 메커니즘 연구에 기반, 시술 효과에 가까운 스킨케어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춰 유해 성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제품 출시 전 피부 자극 테스트(skin irritation test)를 진행함으로써 기능에 안전까지 더한 신개념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웰라쥬는 2018년 휴젤 더 채움 필러와 동일한 오리진(Origin)의 고순도ㆍ고농축 히알루론산을 동결건조 방식의 캡슐 형태의 신개념 화장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구축,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제품인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는 고농축 히알루론산 캡슐의 강력한 피부 효과와 직접 제조하는 DIY 방식의 독특한 사용법으로 중국을 비롯해 H&B 스토어 '올리브영', 면세점 등에서 판매 돌풍을 일으키며 출시 3년만에 3천만개 판매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는 등 브랜드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링클 케어에 특화된 '골드 콜라겐 원데이 키트'와 피부를 맑고 화사하게 가꾸어 주는 '하이퍼 토닝 원데이 키트', 진정 케어에 특화된 '시카 클리어 원데이 키트' 등 원데이 키트의 라인업 확대를 통해 국내외 매출 성장 가속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국 현지 진출 및 국내 H&B 스토어 '올리브영' 매장 및 제품 입점 확대, 클리닉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힘으로써 기존 보툴리눔 톡신/필러 제품과 함께 당사의 주요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병원 전용 화장품 브랜드인 "PR4"를 신규 출시하여 휴젤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톡신/필러와 연계된 "토탈 에스테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PR4는 피부과/성형외과의 각종 시술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고기능 화장품으로, 재생/진정/미백/케어를 클리닉 수준의 기능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국내 휴젤 기존 거래처인 피부과/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런칭하였으며 향후 전국 병원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021년 1분기부터는 중국에 정식 진출하였습니다.
나) 뇌질환 관련 중재술 사용 재료(coil, catheter 등) 판매
당사는 100% 자회사였던 휴젤메디텍㈜을 통해, 신경 중재 치료에 사용되는 각종 제품, 의료기기(medical device) 수입 판매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2018년 1월 31일 휴젤메디텍㈜을 흡수합병하면서 당사는 메디텍사업부라는 내부조직을 통해 미국 마이크로벤션(MicroVention)社의 뇌동맥류 코일링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신경 치료 관련 기기 시장은 2016년 17.4억달러(USD)에서 연평균 약 8% 성장률을 시현하며, 2021년까지 26.2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에서 Stryker, Medtronic, Cerenovus, MicroVention 4개 社가 약 9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메디텍사업부의 주요 제품 수입처인 마이크로벤션(MicroVention)社의 주력 기술은 2세대 brain aneurysm 치료 재료인 coil product 이며, 모회사인 Terumo로부터 non-coil 제품 기술을 이전 받아 차세대 기술로 non-coil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Flow 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인 FRED 허가를 취득하여 시장내 우위를 선점하며 판매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의료기기인 WEB의 신의료기술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향후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파른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신경혈관중재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 영업력, 평판은 당사의 보툴렉스의 신경계질환 치료제 시장 진출(보툴렉스 치료용 적응증인 소아 뇌성마비 및 뇌졸중 관련)을 위한 종합병원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유ㆍ무형의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흡수성 봉합사 제조 및 판매
흡수성 봉합사는 노화로 늘어진 피부에 돌기가 있는 의료용 실을 삽입하고 중력 반대방향으로 당겨 고정함으로써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안면 리프팅 목적으로 시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절개를 통한 안면 거상술 대비 시술 및 회복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미용용 봉합사 시장 규모는 전세계 5000억원, 한국 200억원으로 추정되며, 제품 관련 기술의 진화 및 시술 방법의 교육에 따라 시술이 확대되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고 국내 식약처에서도 리프팅용 안면조직 고정용 실로 허가받은 의료용 PDO(Polydioxanone) 실을 '블루로즈 포르테(Bluerose Forte)' 브랜드로 판매해 왔으며, 제품 디자인 포트폴리오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국내 미용용 흡수성 봉합사 제조 분야의 선도업체인 ㈜제이월드의 지분 80%를 인수하였습니다. 제이월드는 2013년 설립된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서, 봉합사 제조 장치 및 제조 방법 관련 다수의 특허를 바탕으로 인장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디자인의 리프팅실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블루로즈 포르테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로 판매되어 왔으며, 해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어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리프팅실을 판매 중이며 2019년 유럽 CE인증도 마쳤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HA필러, 리프팅실을 활용한 복합적인 시술이 새로운 미용ㆍ성형 트렌드로 부상하는 만큼 미용ㆍ성형 분야의 통합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며, 기존 제이월드가 보유하고 있던 우수한 제조, 생산 능력에 휴젤의 영업 및 마케팅 역량과 학술 플랫폼을 결합시켜 리프팅실 시장을 성장시키고 해외 시장 확대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라) 무통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개발 및 제조
당사는 현재 동결건조 제형 중심 제품군의 안전성 및 보관 편리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무통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1년 1분기에 1상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IND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의 비교]
구 분 |
기존 제품 |
액상형 무통 제품 |
---|---|---|
기술 |
동물성 유래성분 사용 |
동물성 유래성분 제외(안전성 향상) |
인간 혈청 알부민 |
인간 혈청 알부민 제외(안전성 향상) |
|
동결건조 제형 |
용액 제형(편리성 향상) |
|
- |
리도카인 첨가(환자 순응도 향상) |
|
적응증 |
눈꺼풀경련, 미간주름개선 등 |
눈꺼풀경련, 미간주름개선 및 편두통 등 |
상기와 같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개선을 통해 더욱 세분화된 수요층 공략 전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흉터치료제 신약
바이오 의약품 관련하여, 미래 신약 개발의 핵심 기술로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RNA간섭(RNA interference : RNAi)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 진행 중입니다.
흉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핵산 치료제의 경우, 미국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관련 제품을 임상2상 연구를 완성하여 약제화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첨단 기술인 RNAi 기반의 치료제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및 미국 바이오벤처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흉터치료제의 경우 기초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미국 글로벌 대기업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거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당사는 관련 특허 기술을 가진 올릭스㈜에서 기술이전계약을 맺고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아시아 시장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부처전주기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비임상 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였고, 2상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IND 승인이 완료되어 2상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바) 국소지방분해제제 신약
미용성형과 관련된 소비자와 시술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소지방분해 관련 신약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국소지방분해 주사제의 경우, 기존 상용화된 제품은 통증, 염증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여 널리 쓰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미국 바이오벤처기업으로부터 미국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는 국소지방분해제제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 및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발권과 판매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초실험 및 동물시험 결과 기존 제품 대비 통증, 염증 등의 부작용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사는 국내 제품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 액상형 고분자 필러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들에 대한 파이프라인 확대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7월 생분해성 재료(PCL)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직수복용의료기기(액상형 고분자 필러)의 독점 판권을 통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덱스레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덱스레보가 생산하는 액상형 고분자 필러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권한을 확보하고 해외 지역에서의 독점판권 계약에 대한 우선협상권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 제품인 액상형 고분자 필러는 덱스레보 고유 기술인 'CESABP'를 적용, PCL을 미립자화하여 액상 형태로 만든 최초의 필러 제품입니다. PCL은 오랜 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체내 안전성이 입증된 생분해성 물질로 체내 지속 기간이 길고 콜라겐 생성 촉진 효과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피부 내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액상화 기술의 구현이 어려워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덱스레보의 독자적인 PCL 액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당 제품은 국소 부위의 깊은 주름 개선을 돕는 기존 필러 제품과 달리, 피부 주입 시 고르게 퍼지고 천천히 분해되면서 피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콜라겐 생성 촉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덱스레보는 2021년 해당 제품에 대한 CE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 채비를 마쳤으며 현재 2022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230명의 환자 대상의 대규모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호 보완적인 시술이 가능한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HA필러와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4인, 사외이사 1인)
제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허서홍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태형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웨이 후(Wei Fu) 선임의 건
제1-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경한수 선임의 건
제1-5호 의안 : 사외이사 패트릭 홀트(Patrick Holt)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지승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허서홍 | 1977.06.30 | 기타비상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이태형 | 1970.11.23 | 기타비상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웨이 후(Wei Fu) | 1982.04.28 | 기타비상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경한수 | 1973.11.16 | 기타비상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1972.10.15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지승민 | 1974.08.24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허서홍 | ㈜GS 미래사업팀장 |
2009 | Stanford University MBA | 없음 |
2014 ~ 2015 | GS에너지㈜ Gas사업개발팀장 |
|||
2015 ~ 2016 | GS에너지㈜ 가스프로젝트추진TF장 부문장 |
|||
2016 ~ 2017 | GS에너지㈜ 전력/집단에너지사업부문장 상무 |
|||
2018 ~ 2019 | GS에너지㈜ 경영기획부문장 상무 |
|||
2019 ~ 2020 | GS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
|||
2021 ~ 현재 | ㈜GS 미래사업팀장 부사장 | |||
이태형 | ㈜GS CFO / PM팀장 |
2001 | University of Washington MBA | 없음 |
2016 ~ 2016 | GS파워㈜ 지역난방사업부문장 상무 | |||
2017 ~ 2020 |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 전무 |
|||
2020 ~ 2021 | GS에너지㈜ 경영기획부문장 전무 |
|||
2022 ~ 현재 | ㈜GS CFO / PM팀장 전무 |
|||
웨이 후(Wei Fu) | CBC Group, CEO | 2014 ~ 현재 | CBC Group, CEO | 없음 |
경한수 | CBC Group Managing Director |
2005 | Cornell University 의학 박사 | 없음 |
2013 ~ 2015 | Catalyst Biosciences Inc., President of Asia | |||
2015 ~ 2018 | ㈜제넥신 (Genexine) 대표이사 | |||
2019 ~ 현재 | CBC Group, Managing Director |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Cordis (Cardinal Health Inc.) President |
1996 | Monash University 생화학 | 없음 |
1997~2010 | Merck & co., Inc., President Director | |||
2010~2015 | Allergan Inc., Vice President | |||
2019~현재 | Ascenda Loyalty, Non-Executive Director | |||
2015~현재 | Cordis(Cardinal Health Inc.), President |
|||
지승민 | 고려대학교 조교수 | 2011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경영학 박사 | 없음 |
2011 ~ 2013 | University of Oregon, Eugene 조교수 | |||
2015 ~ 2017 |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 |||
2018 ~ 2020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
|||
2013 ~ 현재 |
고려대학교 조교수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허서홍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태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웨이 후(Wei Fu)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경한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지승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 직무수행계획 |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로부터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 또한 없습니다. 본 후보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수행이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며,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 간에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본 후보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휴젤㈜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윤리강령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
지승민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계학 교수로서 축적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로부터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 또한 없습니다. 본 후보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수행이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며,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 간에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본 후보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휴젤㈜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윤리강령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추천 사유 |
---|---|
허서홍 | 본 후보자는 ㈜GS의 미래사업팀장 부사장으로 투자활동 및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미래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직면한 이슈들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이태형 | 본 후보자는 ㈜GS의 CFO로서 정유 및 에너지 분야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활동 전반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관리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웨이 후 (Wei Fu) |
본 후보자는 CBC그룹의 CEO로서 17년 이상 사모펀드 분야의 업무수행 및 경험을 축적해오며, 투자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경한수 | 본 후보자는 CBC그룹의 Managing Director로서 20년 이상 의사, 투자자 및 헬스케어 분야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회사가 영위하고 진출해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투자활동 및 의료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합니다.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본 후보자는 Cordis(Cardinal Health Inc.)의 회장으로 엘러간, 머크 등 유수한 글로벌 의료 및 제약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기업경영 활동의 풍부한 경험과 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광범위하고 깊은 경험을 통하여 높은 전문성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감독하여 회사의 기업가치와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지승민 |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계학 교수로서 축적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감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감독하여 회사의 기업가치와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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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사후보자 확인서_허서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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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사후보자 확인서_이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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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이사후보자 확인서_wei 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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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사후보자 확인서_hansoo ke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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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사후보자 확인서_patrick ho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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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사위원이되는이사후보자 확인서_지승민 |
※ 기타 참고사항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지승민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따른 의안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지승민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패트릭 홀트(Patrick Holt)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이태형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지승민 | 1974.08.24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1972.10.15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이태형 | 1970.11.23 | 기타비상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지승민 | 고려대학교 조교수 | 2011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경영학 박사 | 없음 |
2011 ~ 2013 | University of Oregon, Eugene 조교수 | |||
2015 ~ 2017 |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 |||
2018 ~ 2020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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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현재 |
고려대학교 조교수 |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Cordis (Cardinal Health Inc.) President |
1996 | Monash University 생화학 | 없음 |
1997~2010 | Merck & co., Inc., President Director | |||
2010~2015 | Allergan Inc., Vice President | |||
2019~현재 | Ascenda Loyalty, Non-Executive Director | |||
2015~현재 | Cordis(Cardinal Health Inc.), Pres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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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 ㈜GS CFO / PM팀장 |
2001 | University of Washington MBA | 없음 |
2016 ~ 2016 | GS파워㈜ 지역난방사업부문장 상무 | |||
2017 ~ 2020 |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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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1 | GS에너지㈜ 경영기획부문장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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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현재 | ㈜GS CFO / PM팀장 전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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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태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추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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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민 |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계학 교수로서 축적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감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감독하여 회사의 기업가치와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패트릭 홀트 (Patrick Holt) |
본 후보자는 Cordis(Cardinal Health Inc.)의 회장으로 엘러간, 머크 등 유수한 글로벌 의료 및 제약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기업경영 활동의 풍부한 경험과 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광범위하고 깊은 경험을 통하여 높은 전문성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감독하여 회사의 기업가치와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이태형 | 본 후보자는 ㈜GS의 CFO로서 정유 및 에너지 분야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활동 전반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관리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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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사위원이되는이사후보자 확인서_지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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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감사위원후보자 확인서_patrick ho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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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감사위원후보자 확인서_이태형 |
※ 기타 참고사항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지승민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따른 의안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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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