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유범령(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이광수(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정민희(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조장현(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3-5. 이경아(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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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일자 | 2022-04-13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3-29 참고서류 2022-03-2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3-22 주주총회소집결의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유범령 | 1986-12 | 3 | 신규선임 | 11.01 (미)코넬대학교 정책분석과 경영학과 졸업 11.03 ~14.02 앱디스코 글로벌사업총괄 14.05 ~ 현재 ㈜모비데이즈 대표이사 |
이광수 | 1986-08 | 3 | 신규선임 | 14.08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2.3 ~13.12 ㈜두손컴퍼니 CSO 14.5 ~현재 ㈜모비데이즈 마케팅사업본부장 |
정민희 | 1973-11 | 3 | 신규선임 | 01.08 청주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03.10 ~ 05.04 ㈜나다 경영지원실 05.05 ~ 06.03 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조사역 06.03 ~ 06.11 ㈜제일경제신문 경영관리팀장 06.12 ~ 07.03 ㈜아시아경제 회계팀장 07.04 ~ 08.02 ㈜아시아산업개발 경영관리팀장 08.03 ~ 09.06 ㈜케이티시코리아 자금팀장 09.10 ~ 13.04 ㈜신신물산 회계팀 차장 13.06 ~ 16.07 ㈜인동에프엔 회계팀장 16.12 ~ 17.12 ㈜디에스피홀딩스 재무팀장 18.05 ~.20.08 ㈜원더플레이스 회계팀장 21.02 ~ 현재 ㈜모비데이즈 CFO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조장현 | 1959-06 | 3 | 신규선임 | 77.02 청주고등학교 졸업 78.03 ~ 82.02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03.08 ~ 05.07 University of KENTUCKY 경제학 석사 87.08 ~ 19.06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장 21.03 ~ 현재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21.06 ~ 현재 유진스팩7호 사외이사 |
유진스팩7호 사외이사 |
이경아 | 1974-09 | 3 | 신규선임 | 93.02 대구혜화여고 졸업 94.03 ~ 98.02 고려대 법학과 학사 00.02 ~ 02.01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07.08 ~ 08.05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 로스쿨 석사 03.01 ~ 11.01 법무법인 화우 11.02 ~ 현재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20.12 ~ 현재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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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김용희 | 1981-01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99.02 강릉명륜고 졸업 05.03 ~ 11.03 강원대 회계학과 학사 11.09 ~ 12.04 충정회계법인 감사팀 스텝 12.05 ~ 12.11 (주)대창 회계팀 대리 12.12 ~ 14.09 새빛회계법인 감사팀 시니어 14.10 ~ 17.10 삼정회계법인 감사팀 매니저 17.10 ~ 18.10 삼덕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18.10 ~ 19.06 삼정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19.07 ~ 20.10 성현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20.11 ~ 21.03 한울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20.12 ~ 현재 (주)모비데이즈 감사 21.05 ~ 현재 리안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광고 대행업 3.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4.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7.정보화 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8.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9.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 10.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11.온라인광고대행업 12.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13.통신판매대행업 14.전시 및 행사대행업 15.경영컨설팅업 16.교육 서비스업 17.다른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 18.기업 창업에 대한 자문, 기업 창업, 경영등에 대한 교육사업 19.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헤드헌팅) 20.출판인쇄업 21.학원운영업 22.투자자문업 23.투자업 24.회사 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25.광고 디자인 작성 서비스업 26.광고물 배포 서비스업 27.상품의 온라인판매업 28.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9.위 각호에 대한 용역 대행 및 중개업 30.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31.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사업목적 삭제 | - | -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주)에이씨피씨 하나금융투자(주) |
의무보유 기간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