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2-04-0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년 11월 15일 | |
3. 정정사유 | 채권자의 소 취하로인한 소송종결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판결'결정내용 | 채권자 (주)제이앤에이치티 채무자 (주)휴센텍 제3채무자 (주)한화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 할 수 있다. [별지목록] 청구금액 : 금 10,590,616,438원 (내 역) 금 10,500,000,000원(대여금) 금 90,616,438원(위 금 10,500,000,000원에 대한 2021. 10. 16.부터 2021. 11. 05.까지의 연 15% 비율에 의한 이자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유도무기장비)에 대한 채권 중 위 청구금액 |
소취하 |
5. 판결'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21년 제37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자의 소취하로 인한 종결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제이앤에이치티로부터 금전(105억)을 차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건의 관련자(전**, 이**, 고**, 이**)를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21.10.26)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건은 2021타채3101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판결º결정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주문과 같이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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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인일자 | 2021년 11월 15일 | 2022년 4월 7일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4. 판결 결정금액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기준에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제3채무자((주)한화)로 부터 결정문을 회람 받은날 입니다. |
-. 4. 판결 결정금액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기준에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 9. 확인일자는는 채권자의 소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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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번호 | 2021타채3138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티 | |||
3. 판결ㆍ결정내용 | 소취하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590,616,438 | ||
자기자본(원) | 58,214,287,711 | |||
자기자본대비(%) | 18.1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소취하로 인한 종결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11-10 | |||
9. 확인일자 | 2022-04-0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4. 판결 결정금액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0년)기준에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 9. 확인일자는는 채권자의 소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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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11-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