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04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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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부산은행 | |
부산은행 제2022-0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사회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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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일천오백억원 (\15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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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2년 04월 07일 |
2. 모집가액 : |
금 일천오백억원 (\150,000,000,000원) |
3. 청약기간 : |
2022년 04월 07일 |
4. 납입기일 : |
2022년 04월 07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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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보증권(주)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의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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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대표이사) |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의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IM(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ROA(총자산이익율):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3) ROE(자기자본수익율):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5)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주)신한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6) 기본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7) 보완자본: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8) 보통주자본비율: 은행의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9)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0) 총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12) 총부채상환비율(DTI):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13) DSR(총체적상환능력 심사제; 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15)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6)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 구제금융(Bail-out) :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입니다. (18) 행정쟁송 :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입니다. (19) ESG채권 : 환경 친화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동 세그먼트에 등록될 예정인 것을 말합니다. |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NIM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2021년 기준 국내은행의 총이익(53.0조원) 가운데 이자이익(46.0조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이자마진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이자이익(46.0조원)은 전년(41.2조원) 대비 4.8조원 증가하였으며, 순이자마진(NIM)은 1.45%로 전년(1.42%) 대비 0.03%p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말 예대금리 차이는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8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3%로, 전년(0.42%)대비 0.12%p 상승하였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또한 7.01%로 전년(5.54%)대비 1.46%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외 산업변화와 금리변화 등에 따른 경기변동은 순이자마진(NIM)에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금리변화와 국내외 경제정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순이자마진 변동과 은행 수익의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202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말(11.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년말(0.64%)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전년(13.9조원) 대비 1.1조원 감소했으며, 상·매각(5.6조원), 여신정상화(3.3조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2.9조원) 등이 해당됩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6년 8월 0.87%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중인 상황에서 금리 상승 시 이익창출력 개선보다 대손비용 증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여신에서는 금리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우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는 향후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장성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9.1조원 증가하였으며, 계대출 잔액은 1,755.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4조원 증가하였고, 판매신용 잔액은 106.3조원으로 5.7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02.20)'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며 가계대출 규모도 2019년까지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0년 가계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 주택거래 확대,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경감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2020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 두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여전히 빠른 편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중심의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21.07.01 시행)'을 도입하였으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및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2022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가계부채성장 둔화 정책은 국내 시중은행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에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규제와 정책에 따른 위험 은행업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부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익 중 국내이익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과 공적자금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따라 자본적정성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를 받고 있으며, 채권자 손실부담 규제(Bail-in)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및 후속 대응방안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에 각별히 유념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IFRS9 도입에 따른 위험 2018년부터 IFRS9 제도 도입으로 금융자산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IFRS9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의 주된 내용은 ① 금융자산 분류 기준변경 및 ②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입니다. 이에, 1) 기존 회계기준에 준하여 당기손익 인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규모 및 비중이 큰 금융기관들 혹은 2) 신용등급 하락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유가증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손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전략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국내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상당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IFRS9 최초 적용 시 대손충당금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가 자본적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핀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한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의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위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2022년 2월 현재까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획득한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5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업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중 각각 3.0%,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를 지속하고,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겨울철 감염병 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될 전망으로 보았고, 설비투자 또한 견조한 IT수요, 자동차 생산차질 완화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 위축과 수출여건 악화, 미중 갈등 등에 환율 변동성 확대될 경우 국내 경기회복 및 금융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진행했으며, 상호평가 결과는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부산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에 따른 위험 당행은 부산 지역을 주된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은행입니다. 주 사업지역인 부산에서 2021년말 기준 예수금 32.5%, 대출금 26.6%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21년말 기준 총자산 67조원으로 6개 지방은행 중 1위 규모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영업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과도한 의존과 시중은행들이 거점지역에서 영업을 확대하며 경쟁이 심화되는 등 이에따른 리스크가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순이자마진(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1년말 기준 당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95%로 국내 은행 평균 1.45% 보다 0.50%p. 높습니다. 2021년말 기준 총자산이익률(ROA)은 0.63%로 국내은행 평균 0.5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한 중소기업 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당행의 대손 우려확대로 이어져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행의 NIM 역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위험 2021년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각각 0.34%, 227.9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말 0.67%, 128.15% 대비 약 0.33%p, 99.76%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 2021년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05%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76%,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4.58%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를 포함한 바젤III의 2019년 기준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행은 2021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행이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이 지속될 경우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과 최근 1월 美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7.5%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2022년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앞으로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의 2021년 기준 조달자금의 75.71%(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4.33%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행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조달금리는 0.77% 수준으로 2020년말(0.99%) 대비 0.22%p.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테이퍼링 움직임으로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행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당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BNK금융지주의 계열사로서 지속적인 배당금 지출부담 당행은 BNK금융지주의 100%자회사로서 지속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2021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026억원, 총 배당금은 1,960억원, 배당성향은 48.68%입니다. 향후 그룹 상황에 따라 배당성향의 변동으로 인해 배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발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2022년 3월 25일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14건(소송금액 41,266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46건(소송금액 77,939백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채용 특혜 제공 의혹 및 주가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평판 리스크 하락 위험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하여 유상증자 기간중 불공정거래 혐의(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2017년 5월 1일 前은행장 및 ㈜부산은행이 각 기소되었는데, 前은행장은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2년, 벌금700만원(아래 채용 특혜 제공 관련 소송과 병합)의 형이 확정되었고, ㈜부산은행은 2020년 10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억원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를 진행중입니다. ㈜부산은행의 채용 특혜 제공 의혹 관련으로 2018년 3월 20일 전,현직 임직원이 기소되어 前수석부행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前은행장은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위 주가 시세조종 혐의 소송과 병합)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은행의 전직 임직원 4명은 2019년 2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여신취급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년 2월 17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사채의 상각조건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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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2022-04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50,000,000,000 |
발행가액 | 150,000,000,000 |
이자율 | 4.30 |
발행수익률 | 4.30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부산은행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신용평가) AA-(NICE신용평가) AA-(한국기업평가) |
비고 | ESG채권(사회적채권)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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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교보증권 | - | 7,000,000 | 7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인수 | 신한금융투자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2년 04월 07일 | 2022년 04월 07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415,0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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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3월 11일에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4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4월 08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합니다 ▶ 본 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한국기업평가(인증평가회사)로부터 ESG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를 받음.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회 차 : | 2022-04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권 면 총 액 | 1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3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권면금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30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합니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2년 03월 24일 / 2022년 03월 24일 / 2022년 03월 24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
분석일자 | 2022년 03월 25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 상환기일까지 위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한다.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2년 04월 07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부산은행 금융시장지원부 |
회사고유번호 | 00124106 | |
ESG채권 종류 | 사회적채권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2년 03월 11일에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2년 04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4월 08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합니다 ▶ 본 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한국기업평가(인증평가회사)로부터 ESG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를 받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 제 1 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6 조 제1 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 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2027년04월 07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증권의 상환 후에도 자본적정성 관련 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 관련 비율을 상회할 것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 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 5 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 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 6 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 38 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한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자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자지급재원 = A * (10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 따른 내부유보비율) ※ A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 9 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 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1 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12 조(제 3 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3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의 청산절차는'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 2022-04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15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기타 | - | - | - |
합계 | 15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부산은행 제2022-0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인수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 및 신한금융투자(주)은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자금증권부장 등 - 대표주관회사 : DCM본부 담당 본부장, 부서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주)부산은행의 제2022-0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 국고채 5년 절대 금리 추이, 최근 3개월간 (주)부산은행 개별민평금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2022-04회(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90% ~ 4.5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3월 30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1,100억원) ③ 수량단위: 10억원(10억원 이상부터는 10억원 단위)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2년 03월 30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행과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행이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행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5년 또는 10년 및 30년 만기등 만기가 장기인 선순위채권은 발행빈도가 낮아 금리선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들 모두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이후 만기가 영구인 은행채 발행이 가능해진 후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당행이 유동성이 낮아 활용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행은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AAA등급 은행의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
발행일 | 발행사 | 신용등급 | 발행금리 | 발행물량 |
2021-03-11 | 기업은행 | AA0 | 2.65 | 2,000 |
2021-03-11 | 기업은행 | AA0 | 3.11 | 3,000 |
2020-11-05 | 신한은행 | AA- | 2.87 | 3,000 |
2020-03-18 | 기업은행 | AA0 | 2.43 | 900 |
2020-03-18 | 기업은행 | AA0 | 2.87 | 3,100 |
2020-02-25 | 신한은행 | AA- | 2.88 | 2,400 |
2020-02-25 | 신한은행 | AA- | 3.08 | 500 |
2019-07-30 | 대구은행 | AA- | 3.40 | 1,000 |
2019-04-29 | 부산은행 | AA- | 3.60 | 1,000 |
2019-03-08 | 기업은행 | AA0 | 3.09 | 2,200 |
2019-03-08 | 기업은행 | AA0 | 3.40 | 1,300 |
2019-02-25 | 신한은행 | AA- | 3.30 | 3,000 |
이에 금번 당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동종업계 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 사례와 시장금리 수준, 당행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에 따라 위축되고 주요국의 소비심리와 수출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국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각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FOMC에서는 2020년 3월 3일 1.50% ~ 1.75%에서 1.00% ~ 1.25%로 0.50%p.를 인하한데 이어, 3월 15일에는 0.00% ~ 0.25%로 1.0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0%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현재까지 0.00% ~ 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2022년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앞으로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한 이후 2021년 7월까지 0.50%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였고 2022년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신흥국 경기 개선, 유가 회복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2년 03월 30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수요예측 결과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억원) |
구분 | 참여건수 | 참여수량 | 단순경쟁률 |
기관투자자 | 32 | 2,240 | 2.04:1 |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경쟁률임.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 | 32 | - | - | - | - | 32 |
수량 | - | 2,240 | - | - | - | - | 2,240 |
경쟁률 | - | 2.04:1 | - | - | - | - | 2.04: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유효수요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3.90% | - | - | 2 | 150 | - | - | - | - | - | - | - | - | 2 | 150 | 유효 |
3.91%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유효 |
4.15% | - | - | 1 | 80 | - | - | - | - | - | - | - | - | 1 | 80 | 유효 |
4.20% | - | - | 3 | 90 | - | - | - | - | - | - | - | - | 3 | 90 | 유효 |
4.21%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유효 |
4.25% | - | - | 2 | 150 | - | - | - | - | - | - | - | - | 2 | 150 | 유효 |
4.26%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유효 |
4.27%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유효 |
4.28% | - | - | 3 | 510 | - | - | - | - | - | - | - | - | 3 | 510 | 유효 |
4.29% | - | - | 1 | 70 | - | - | - | - | - | - | - | - | 1 | 70 | 유효 |
4.30% | - | - | 3 | 380 | - | - | - | - | - | - | - | - | 3 | 380 | 유효 |
4.35% | - | - | 4 | 150 | - | - | - | - | - | - | - | - | 4 | 150 | 유효 |
4.38%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유효 |
4.3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유효 |
4.40%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유효 |
4.42%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유효 |
4.49% | - | - | 2 | 60 | - | - | - | - | - | - | - | - | 2 | 60 | 유효 |
4.50% | - | - | 3 | 230 | - | - | - | - | - | - | - | - | 3 | 230 | 유효 |
합계 | - | - | 32 | 2,240 | - | - | - | - | - | - | - | - | 32 | 2,240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단위 : 억원) |
수요예측참여자 | 참여 금리 | |||||||||||||||||
3.90% | 3.91% | 4.15% | 4.20% | 4.21%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 4.35% | 4.38% | 4.39% | 4.40% | 4.42% | 4.49% | 4.50% | |
기관투자자1 | 100 | |||||||||||||||||
기관투자자2 |
50 | |||||||||||||||||
기관투자자3 |
20 | |||||||||||||||||
기관투자자4 |
80 | |||||||||||||||||
기관투자자5 |
50 | |||||||||||||||||
기관투자자6 |
30 | |||||||||||||||||
기관투자자7 |
10 | |||||||||||||||||
기관투자자8 |
50 | |||||||||||||||||
기관투자자9 |
100 | |||||||||||||||||
기관투자자10 |
50 | |||||||||||||||||
기관투자자11 |
40 | |||||||||||||||||
기관투자자12 |
50 | |||||||||||||||||
기관투자자13 |
300 | |||||||||||||||||
기관투자자14 |
200 | |||||||||||||||||
기관투자자15 |
10 | |||||||||||||||||
기관투자자16 |
70 | |||||||||||||||||
기관투자자17 |
300 | |||||||||||||||||
기관투자자18 |
40 | |||||||||||||||||
기관투자자19 |
40 | |||||||||||||||||
기관투자자20 |
110 | |||||||||||||||||
기관투자자21 |
20 | |||||||||||||||||
기관투자자22 |
10 | |||||||||||||||||
기관투자자23 |
10 | |||||||||||||||||
기관투자자24 |
40 | |||||||||||||||||
기관투자자25 |
100 | |||||||||||||||||
기관투자자26 |
30 | |||||||||||||||||
기관투자자27 |
40 | |||||||||||||||||
기관투자자28 |
50 | |||||||||||||||||
기관투자자29 |
10 | |||||||||||||||||
기관투자자30 |
200 | |||||||||||||||||
기관투자자31 |
20 | |||||||||||||||||
기관투자자32 |
10 | |||||||||||||||||
합계 | 150 | 20 | 80 | 90 | 50 | 150 | 40 | 50 | 510 | 70 | 380 | 150 | 40 | 100 | 30 | 40 | 60 | 230 |
누적합계 | 150 | 170 | 250 | 340 | 390 | 540 | 580 | 630 | 1,140 | 1,210 | 1,590 | 1,740 | 1,780 | 1,880 | 1,910 | 1,950 | 2,010 | 2,240 |
(나)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공모희망금리 |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90%~4.50%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2년 03월 30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국고채 10년 금리 및 Spread 추이,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2,240 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3.90% ~ 4.50% - 총 참여신청건수 : 32 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2,240 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32 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한국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30%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2년 03월 30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다.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90% ~ 4.50% 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한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 04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4월 07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권면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2년 04월 07일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
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전신·팩스, 전
자우편 및 이와 비숫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
로 표시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2년 04월 07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부산은행 금융시장지원부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0) 전자등록신청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 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 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 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 회사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2년 04월 07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2년 04월 07일 |
종 료 일 | 2022년 04월 07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2년 04월 07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2년 04월 07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부산은행 금융시장지원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 2022년 04월 07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부산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2022-04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7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4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신한금융투자(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4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계 | - | - | 150,000,000,000 | - | -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150,000,000,000 | 4.30 | - | 사회적채권 |
합 계 | - | 150,000,000,000 | 4.30 | -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발행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 포함)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발행 분의 자본인정비율 차감 및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발행 분의 자본인정비율 차감 및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고려하였습니다.
1) 바젤III 시행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경우, 그 자본 인정비율이 매년 10%씩 자본인정비율에서 차감됩니다.
2) 자산성장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행의 기본자본비율은 0.4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0.46%p 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0.46%p 상승이라는 효과는 2021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말 이후 당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12월말 수치 기준] |
구 분 |
발행 전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비율 |
17.05% |
17.51% | +0.46%p 상승 |
기본자본비율 |
15.76% |
16.22% | +0.46%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 |
14.58% | 14.58% | -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및 당행 내부자료) |
[ 2021년 12월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주)위험가중자산 32조 2,724억원 기준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3) 사채의 이율
- 연 4.30%
(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04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 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직전 이자(배당) 지급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배당)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모든 이자(배당)는 원단위로 지급하고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사채의 만기일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6)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단, 본 사채가 만기이전 중도상환 되는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1)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한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자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자지급재원 = A * (10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 따른 내부유보비율)
※ A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3)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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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7)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기타자본 인정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과 별표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중 해당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은 해당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②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
⑤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것
⑥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⑦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⑧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⑨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⑩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3-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신설 2016.6.28.> <개정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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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⑫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총자본비율 = 총자본/(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x 100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 x 100 /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
바젤 III 총자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이며,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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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행은 은행법상 '일반은행(6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 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말 일반은행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BIS기준 |
---|---|---|---|---|---|---|---|
국민은행 | AAA | 483,564,898 | 450,675,985 | 32,888,913 | 3,513,993 | 2,538,029 | 17.47 |
신한은행 | AAA | 467,435,213 | 438,199,575 | 29,235,638 | 3,586,717 | 2,494,894 | 18.18 |
우리은행 | AAA | 415,976,627 | 391,315,108 | 24,661,519 | 3,072,692 | 2,385,106 | 16.2 |
하나은행 | AAA | 430,193,576 | 401,437,105 | 28,756,471 | 3,418,437 | 2,575,746 | 17.24 |
부산은행 | AAA | 67,077,755 | 61,590,564 | 5,487,191 | 533,205 | 402,579 | 17.05 |
대구은행 | AAA | 64,515,490 | 59,825,978 | 4,689,512 | 426,949 | 329,985 | 16.57 |
경남은행 | AA+ | 46,628,812 | 43,110,659 | 3,518,153 | 315,615 | 230,554 | 15.94 |
광주은행 | AA+ | 28,180,102 | 26,124,911 | 2,055,190 | 260,787 | 194,149 | 16.49 |
전북은행 | AA+ | 20,688,179 | 18,956,004 | 1,732,175 | 243,130 | 182,926 | 14.07 |
제주은행 | AA+ | 6,944,214 | 6,428,269 | 515,945 | 22,602 | 18,446 | 17.22 |
(주1) 각 수치는 2021년 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
가. NIM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
2021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46.0조원)은 전년(41.2조원) 대비 4.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이자수익자산 '20년 2,521.3조원 → 2,758.3조원)한 가운데 순이자마진(NIM) 또한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2021년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45%로 전년(1.42%) 대비 0.03%p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말 예대금리 차이는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8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추이] |
(단위 : 조원, %) |
구분 | '19년 | '20년 (A) |
2020년 | '21년 (B) |
2021년 | 증감 (B-A) |
||||||
---|---|---|---|---|---|---|---|---|---|---|---|---|
1Q | 2Q | 3Q | 4Q | 4Q | (B) | 1Q | 2Q | |||||
이자이익 |
40.7 | 41.2 | 10.1 | 10.3 | 10.4 | 10.5 | 46 | 10.8 | 11.3 | 11.6 | 12.3 | 4.8 |
순이자마진(NIM) |
1.56 | 1.42 | 1.47 | 1.42 | 1.4 | 1.38 | 1.45 | 1.43 | 1.45 | 1.44 | 1.48 | 0.03 |
예대금리 차이 |
1.95 | 1.78 | 1.84 | 1.81 | 1.76 | 1.72 | 1.81 | 1.78 | 1.8 | 1.8 | 1.86 | 0.03 |
이자수익률 | 3.39 | 2.83 | 3.11 | 2.92 | 2.72 | 2.6 | 2.59 | 2.56 | 2.54 | 2.54 | 2.7 | △0.24 |
이자비용률 | 1.44 | 1.05 | 1.27 | 1.11 | 0.96 | 0.87 | 0.77 | 0.79 | 0.74 | 0.74 | 0.83 | △0.27 |
* 대출금리 : 원화대출채권 기준 / 예수금리 : 원화 예수금 기준 |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이 및 순이자마진(NIM) 추이]
![]() |
예대금리차이 및 NIM |
2020년 2월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Fed는 금융상황 완화, 금융긴축 방지, 가계 및 기업심리 개선 등을 위해 3월 각각 0.50%, 1.00%씩 두 차례 기준금리 긴급인하 이후 0.00% ~ 0.25%를 유지 해오다 2022년 3월16일(현지시간)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 발표 하였습니다. 아울러 FOMC위원들의 추가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예고 등의 의견 제시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또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 금통위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2년 2월 금통위는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등에 따른 실물 경제의 타격에 의한 한계차주의 증가로 대손비용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3%로 전년(0.42%)대비 0.12%p 상승하였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또한 7.01%로 전년(5.54%)대비 1.46%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
(단위 : %,%p) |
구 분 | '19년 | '20년 (A) |
2020년 | '21년 (B) |
2021년 | 증감 (B-A)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52 |
0.42 |
0.47 |
0.50 |
0.47 |
0.24 |
0.53 |
0.75 |
0.70 |
0.59 |
0.14 |
0.12 |
일반은행 |
0.58 |
0.47 |
0.58 |
0.46 |
0.53 |
0.31 |
0.49 |
0.59 |
0.65 |
0.62 |
0.15 |
0.03 |
|
특수은행 |
0.41 |
0.33 |
0.26 |
0.56 |
0.36 |
0.12 |
0.61 |
1.03 |
0.79 |
0.54 |
0.12 |
0.28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6.71 |
5.54 |
6.23 |
6.81 |
6.29 |
3.22 |
7.01 |
9.91 |
9.19 |
7.72 |
1.84 |
1.46 |
일반은행 |
7.92 |
6.55 |
8.07 |
6.60 |
7.46 |
4.36 |
7.06 |
8.48 |
9.35 |
8.85 |
2.18 |
0.51 |
|
특수은행 |
4.82 |
3.97 |
3.22 |
7.16 |
4.47 |
1.48 |
6.93 |
12.04 |
8.96 |
6.13 |
1.34 |
2.96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3.16 -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국내은행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ROA ·ROE 추이]
![]() |
국내은행 ROE ROA |
대손비용의 경우, 대손상각비, 충당금 전입액 등을 합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4.1조원으로 전년(7.2조원) 대비 3.1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충당금 적립 규모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추가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20년 △0.6조원에서 '21년 1.5조원으로 2.1조원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년 1.3조원에서 '21년 1.8조원으로 34.6%(+0.5조원) 확대될 예정입니다.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 '19년 (A) |
2020년 | '21년 (B) |
2021년 | 증감(B-A)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국내은행 |
7.2 |
1.0 |
2.4 |
1.5 |
2.4 |
4.1 |
0.6 |
1.5 |
0.3 |
1.7 |
△3.1 |
일반은행 |
3.0 |
0.5 |
1.3 |
0.7 |
0.6 |
1.6 |
0.4 |
0.2 |
0.2 |
0.7 |
△1.5 |
특수은행 |
4.1 |
0.5 |
1.1 |
0.8 |
1.7 |
2.5 |
0.2 |
1.2 |
0.1 |
1.0 |
△1.6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2.03.16) |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이 상승해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된 반면,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능력 저하는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변화와 대손비용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
202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1.8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말(11.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비율은 0.50%로 전년말(0.64%)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10.8조원을 상회하면서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부실채권은 부문별로 2021년 말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년말(0.92%) 대비 0.21%p 하락하였고, 2021년 말 기준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16%)은 전년말(0.21%)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0.77%)은 전년말(0.98%) 대비 0.20%p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단위 : 조원, %, %p)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변동 |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A) |
3월말 | 6월말 | 9월말 (B) |
12월말 (C) |
전년동월말 (C-A) |
전분기말 (C-B) |
|
부실채권 계 |
15.3 |
15.9 |
15.0 |
14.1 |
13.9 |
13.8 |
12.2 |
11.9 |
11.8 |
△2.1 |
△0.1 |
기업여신 |
13.3 |
13.7 |
12.8 |
12.0 |
12.0 |
11.9 |
10.5 |
10.3 |
10.2 |
△1.8 |
△0.0 |
가계여신 |
1.9 |
2.0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0.4 |
△0.1 |
신용카드 |
0.2 |
0.2 |
0.2 |
0.1 |
0.1 |
0.1 |
0.1 |
0.1 |
0.1 |
△0.0 |
△0.0 |
부실채권 비율 |
0.77 |
0.78 |
0.71 |
0.65 |
0.64 |
0.62 |
0.54 |
0.51 |
0.50 |
△0.14 |
△0.01 |
주1) 기업여신은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 |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A) |
2021년 (B) |
증감 (B-A) |
신규발생 |
15.0 |
12.5 |
10.8 |
△1.7 |
기업여신 |
11.4 |
9.3 |
8.3 |
△1.0 |
(대기업) |
2.9 |
2.0 |
2.8 |
0.8 |
(중소기업) |
8.5 |
7.3 |
5.5 |
△1.8 |
가계여신 |
3.1 |
2.8 |
2.1 |
△0.7 |
(주담대) |
1.2 |
1.0 |
0.6 |
△0.4 |
신용카드 |
0.5 |
0.4 |
0.3 |
△0.0 |
정리실적 |
17.8 |
13.9 |
12.9 |
△1.1 |
주1) 기업여신은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 주2) 대기업은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2.03.22(화)) |
부실채권 규모 | (단위 : 조원)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2.03.22(화)) |
한편, 2021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로 전월말(0.25%) 대비 0.04%p하락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1.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0.9조원)은 전월(0.9조원)과 유사하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7조원)는 전월(0.7조원) 대비 증가(1.0조원)한 데에 기인합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26%)은 전월말(0.31%) 대비 0.05%p 하락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0.24%)은 전월말(0.24%)과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27%)은 전월말(0.33%) 대비 0.06%p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0.16%) 또한 전월말(0.18%) 대비 0.02%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
구 분 | '18.12말 | '19.12말 | '20.12말 (A) |
'21년 | 변 동 | ||
11말(B) | 12말(C) | 전년동월 (C-A) |
전월 (C-B) |
||||
기업대출 | 0.53 | 0.45 | 0.34 | 0.31 | 0.26 | △0.08 | △0.05 |
대기업 | 0.73 | 0.50 | 0.27 | 0.24 | 0.24 | △0.03 | 0.00 |
중소기업 | 0.49 | 0.44 | 0.36 | 0.33 | 0.27 | △0.09 | △0.06 |
중소법인 | 0.62 | 0.57 | 0.48 | 0.43 | 0.36 | △0.13 | △0.08 |
개인사업자 | 0.32 | 0.29 | 0.21 | 0.2 | 0.16 | △0.05 | △0.04 |
가계대출 | 0.26 | 0.26 | 0.20 | 0.18 | 0.16 | △0.04 | △0.03 |
주택담보대출 | 0.18 | 0.20 | 0.14 | 0.11 | 0.1 | △0.04 | △0.01 |
가계신용대출 등 | 0.43 | 0.41 | 0.34 | 0.36 | 0.29 | △0.05 | △0.07 |
원화대출 계 | 0.40 | 0.36 | 0.28 | 0.25 | 0.21 | △0.06 | △0.04 |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_2022.02.24(목)) |
이와 같이 매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6년 8월 0.87%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8월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발표를 통해 2021년 9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였고, 2021년 10월 유예기한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장기,분할 상환하는 '연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 한도, 금리 등에서 대출조건을 유지시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 및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장성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9.1조원 증가하였으며, 계대출 잔액은 1,755.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4조원 증가하였고, 판매신용 잔액은 106.3조원으로 5.7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중 가계신용 증가규모는 134.1조원으로 전년(+127.3조원)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신용 |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 |
2020년 | 2021년 | |||||
3/4 | 4/4 | 1/4 | 2/4 | 3/4 | 4/4 | |
가계신용 잔액 |
1,681.8 |
1,727.9 |
1,764.6 |
1,808.2 |
1,843.0 |
1,862.1 |
전분기대비 증감액 |
44.6 |
46.1 |
36.7 |
43.5 |
34.9 |
19.1 |
(증감률) |
(2.7) |
(2.7) |
(2.1) |
(2.5) |
(1.9) |
(1.0)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 |
109.0 |
127.3 |
153.2 |
170.9 |
161.2 |
134.1 |
(증감률) |
(6.9) |
(8.0) |
(9.5) |
(10.4) |
(9.6) |
(7.8) |
가계대출 잔액 |
1,585.7 |
1,632.0 |
1,666.7 |
1,707.7 |
1,742.4 |
1,755.8 |
전분기대비 증감액 |
39.7 |
46.3 |
34.7 |
41.0 |
34.7 |
13.4 |
(증감률) |
(2.6) |
(2.9) |
(2.1) |
(2.5) |
(2.0) |
(0.8)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 |
103.9 |
127.1 |
144.5 |
161.7 |
156.7 |
123.8 |
(증감률) |
(7.0) |
(8.4) |
(9.5) |
(10.5) |
(9.9) |
(7.6) |
판매신용 잔액 |
96.1 |
95.9 |
97.9 |
100.4 |
100.6 |
106.3 |
전분기대비 증감액 |
4.9 |
-0.2 |
2.0 |
2.5 |
0.2 |
5.7 |
(증감률) |
(5.4) |
(-0.2) |
(2.1) |
(2.5) |
(0.2) |
(5.7)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 |
5.0 |
0.2 |
8.7 |
9.2 |
4.5 |
10.4 |
(증감률) |
(5.5) |
(0.2) |
(9.7) |
(10.1) |
(4.6) |
(10.8)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_2022년 02월 22일) |
[가계신용 증가액] | (단위 : 전분기말 대비 증감액, 조원) |
![]() |
가계신용증가액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_2022년 02월 22일)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부채 증가, 차주의 상환능력(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인 점)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국내외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 및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주택 시장 안정 대책('18.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02.20)'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며 가계대출 규모도 2019년까지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0년 가계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 주택거래 확대,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경감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2020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 두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여전히 빠른 편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중심의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21.07.01 시행)'을 도입하였으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및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
![]() |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
(출처: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_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_2021.4.29) |
추가적으로 2021년 10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시점을 6개월씩 앞당기고, 2금융권의 업권별 평균 DSR을 강화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기본방향] |
![]() |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기본방향 |
(출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_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_2021.10.26)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2022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가계부채성장 둔화 정책은 국내 시중은행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에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
1. 금융부문 대책 주요 내용 (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 DTI 규제강화 -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지정하였으며,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 및 세종시를 지정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 DTI를 각 40%로 적용 받으며,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안(투기지역 내 최대 1건)을 현행 차주기준에서 세대기준으로 강화 (2)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세대의 신규 주담대부터는 LTV, DTI 규제를 각 10%씩 강화 (3) 중도금 보증요건 강화 - 1인당 2건까지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세대당 2건 (조정대상지역부터 1건)으로 강화 (4) 주택금융공사 적격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 방지 - 8.2 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공급되는 적격 대출은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선적용 2. 협조사항 및 향후 일정 (1) 협조사항 - 대책 발표 후 개정 규정 시행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창구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되는 대츌규제 내용에 따라 내규개정, 직원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철저 - 대출 수요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금융권 리스크 관리강화취지와 함께 변경된 대출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 (2) 향후 일정 - LTV, DTI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감독규정 개정할 것이며, 강화된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에 따른 대응 방안>
<구체적 대응방안>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7.10.24) |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및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service ratio)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2017.11.27)
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으며 이어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조치의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
1. 금융부문 대책 주요 내용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8.9.13_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8년도 주택시장 가격 상승폭이 심화됐으나, 2019년도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 속에서 강남, 송파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요 내용]
□ (개선)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 (현행)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 (현행)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개선)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
2020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투기수요 차단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안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은행의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대출부문의 규제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02.20)」에 따른 대응방안 ] |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 정책심위원회 심의·의견(2020.02.18]~2020.0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2020.02.21 효력 발생)함.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 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
③ 조정대상지역 지정
④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_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_2020.02.20 |
또한, 2020년 07월 10일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보완,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
□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②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현행)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 (개선)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향후 가계부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 성장 둔화는 당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규제와 정책에 따른 위험 |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 Ⅲ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바젤III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 (단위 : %) |
충족시하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2016년 | 4.50 | +0.625 | +0.0 | +0.25 | 5.375 |
2017년 | +1.250 | +0.0 | +0.50 | 6.250 | |
2018년 | +1.875 | +0.0 | +0.75 | 7.125 | |
2019년 | +2.500 | +0.0 | +1.00 | 8.000 |
[ 바젤III 기본자본비율 기준 ] (단위 : %) |
충족시하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2016년 | 6.00 | +0.625 | +0.0 | +0.25 | 6.875 |
2017년 | +1.250 | +0.0 | +0.50 | 7.750 | |
2018년 | +1.875 | +0.0 | +0.75 | 8.625 | |
2019년 | +2.500 | +0.0 | +1.00 | 9.500 |
[ 바젤III 총자본비율 기준 ] (단위 : %) |
충족시하 | 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 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2016년 | 8.00 | +0.625 | +0.0 | +0.25 | 8.875 |
2017년 | +1.250 | +0.0 | +0.50 | 9.750 | |
2018년 | +1.875 | +0.0 | +0.75 | 10.625 | |
2019년 | +2.500 | +0.0 | +1.00 | 11.500 |
주1)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019년까지 2.5%의 완충자본 부과 주2)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기능(현재0%) 주3) D-SIB추가자본비율 :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적립 (매년 0.25%) 출처 : 은행감독원규정 및 2017.06.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결과'에 근거하여 작성 |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적립)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는 2019년부터 1.0%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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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도 평가결과(2021년) |
주)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
[D-SIB 선정 은행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
구 분 |
우리 지주 |
KB 지주 |
신한 지주 |
하나 지주 |
농협 지주 |
신한 은행 |
우리 은행 |
하나 은행 |
국민 은행 |
농협 |
---|---|---|---|---|---|---|---|---|---|---|
총자본비율 | 14.83 | 16.12 | 16.49 | 16.60 | 15.57 | 18.54 | 16.65 | 17.52 | 18.68 | 18.14 |
기본자본비율 | 13.13 | 14.93 | 15.25 | 15.38 | 14.24 | 16.08 | 14.63 | 15.41 | 16.18 | 15.92 |
보통주자본비율 |
11.42 | 13.92 | 13.41 | 14.07 | 12.75 | 15.23 | 13.36 | 15.38 | 15.88 | 15.46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져(주2) ≥ 3% |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져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져 + 부외항목 익스포져 등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0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33.3배 이내로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은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레버리지비율 현황] |
(단위 : %) |
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SC | 하나 | 기업 | 국민 | 시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
12.92 | 4.24 | 5.54 | 5.17 | 5.09 | 5.57 | 6.36 | 6.15 | 10.93 | 6.59 | 5.96 | 7.01 | 6.04 | 6.26 | 7.11 | 6.27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1.3분기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_21.12.02(목)) |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였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금액 |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20년 7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대손준비금 등 관련
2016년 12월 20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손실완충력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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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자본 인정 |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상 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 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Bail-out(구제금융)과 Bail-in(채권자손실분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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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n-out 비교 |
출처 : 출처 : NICE신용평가 주)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 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총손실흡수능력) |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2017.12.07)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게획(RRP)),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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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in 개요 |
(출처: 한국기업평가 2017.02.23 )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 IFRS9 도입에 따른 위험 |
2018년부터 IFRS9 제도 도입으로 금융자산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IFRS9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회계기준은 기존 회계기준이 손상을 늦게 인식하면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기순응성(금융시스템이 실물경기와 상호작용하는 현상)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회계방식에서 경기 상승기에는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위험선호도가 대출증가로 이어지면서 금융부실을 확대시켰고, 경기 하강기에는 부실을 늦게 인식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위축되며 경기후퇴를 가속화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금융상품(IFRS9) |
신용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변화 및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특성과 이를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른 측정방법 도입 |
수익(IFRS15) |
수익 인식, 공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원칙 제시 |
리스(IFRS16) |
리스계약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를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 보다 많이 반영토록 리스 회계처리 모형을 변경 |
주) IFRS9 및 IFRS15는 2018년 시행, IFRS16은 한국 채택일 미정 상태임 |
IFRS9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의 주된 내용은 ① 금융자산 분류 기준변경 및 ②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입니다.
① 금융자산 분류 기준 변경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사업모형(금융상품 보유목적),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원금과 이자로 구성)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가 결정됩니다.
[사업모형(금융상품의 보유목적)] |
---|
1. 계약상 현금흐름수취 목적 : 상각후 원가측정(AC) |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
3. 매매목적 및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
(주) 개별금융상품 수준이 아닌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 및 분류 장식을 통해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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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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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분류 다이어그램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
기존 회계기준에 준하여 당기손익 인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융상품들의 규모 및 비중이 큰 금융기관들 혹은 신용하방 위험이 큰 유가증권/대출채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손익 변동성의 변화, 이로인한 투자전략등에 있어 그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
기존 IAS39 기준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에 근거하여 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만 부실 여신 및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여 충당금을 반영하였으나, IFRS9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을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여야 하며 매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의 변동을 갱신/반영해야 합니다. 손상적용 대상 금융상품으로는 상각후 원가측정자산, FVOCI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여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이 해당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이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로,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Stage 1 | Stage 2 | Stage 3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손실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 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주)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부터 시행된 IFRS9 도입으로 국내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가 자본적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비용의 증가는 손익에 반영되어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에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내은행의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변경으로 인한 은행의 경제적 실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핀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한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의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구 분 | 세부 과제 내용 | ||||
---|---|---|---|---|---|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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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인프라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 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5)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라고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올해 8월부터 정식시행될 마이데이터 사업의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금융위원회 주최하에 실시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카드, 교보생명, 네이버파이낸셜이 회의에 참여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마이데이터 기증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방안, 마이데이터 TF 구성 및 운영방안, 기관별 마이데이터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 34개사 목록]
구분 | 내용 |
---|---|
은행 (6개사)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
여전 (6개사) |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
금융투자 (2개사) |
미래에셋대우,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
CB (2개사) |
나이스평가정보, KCB |
상호금융 (1개사) |
농협중앙회 |
저축은행 (1개사) |
웰컴저축은행 |
핀테크 (16개사) |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舊 레이니스트), 쿠콘, 팀웡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뱅큐, 아이지넷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구분 | 내용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 |
![]() |
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은행 | 제휴업체 | 제휴서비스 | 업종 및 내용 |
---|---|---|---|
KB 국민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모비틀 | -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 |
코인플러그 | -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 |
신한 | 라인 |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 | 써니뱅크 |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우리 | 위비뱅크 | - | 모바일 신용대출 |
위비톡 | - | 모바일 메신저 | |
위비클럽 | - | 위비톡 모임서비스 | |
KEB 하나 |
- | 인테크 1QLab |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
위닝아이 | 비접촉지문인식기술 |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 |
센트비 |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 |
원투씨엠 | 전자스탬프솔루션 |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 |
페이게이트 | 계좌기반 웹표준 |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NH 농협 |
코빗 | 비트코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
웹케시 | 현금결제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IBK 기업 |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
출처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독일 |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미국 |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출처: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케이뱅크, 2017년 4월 초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 또한 2017년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전국 1만여곳 GS25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CD/ATM도 24시간 365일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없이 기기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입출금, 계좌이체 거래를 하는 무카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주요 거점 GS25를 중심으로 본격 도입될 스마트ATM은 계좌개설, 체크카드 즉시 발급/수령,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및 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당일 오후 7시경 이미 계좌 개설고객이 18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3월 85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뛰어난 송금 편리성, 저금리의 대출이자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며 영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ㆍ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2021년 02월 본인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핀테크를 활용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됨에 따라 향후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un-contact) 문화는 디지털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위험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10월 5일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2021월 5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에 공개한 바와 같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각각 30%, 32% 44%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수신 29.1조원, 여신 25.0조원, 케이뱅크가 수신 12.3조원, 여신 6.2조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이후 4년 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2021년 3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카카오뱅크가 0.21%, 케이뱅크가 0.49%를 기록하였으며,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카카오뱅크가 34.57%, 케이뱅크가 19.82%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본비율이 이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카카오뱅크가 2.5조원, 케이뱅크가 1.2조원 증자와 순이익 시현 등을 통해 자본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 (단위: %) |
인터넷전문은행 | 항목 | 2021년 3분기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카카오뱅크 | 고정이하여신비율 | 0.21 | 0.25 | 0.22 | 0.13 |
BIS기준 총자본비율 | 34.57 | 20.03 | 13.48 | 13.85 | |
케이뱅크 | 고정이하여신비율 | 0.49 | 1.05 | 1.41 | 0.67 |
BIS기준 총자본비율 | 19.82 | 17.90 | 10.88 | 16.53 |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
한국은행은 2022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중 각각 3.0%,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를 지속하고,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겨울철 감염병 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될 전망으로 보았고, 설비투자 또한 견조한 IT수요, 자동차 생산차질 완화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 |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e) | 연간e) | |
GDP | 4.0 | 4.0 | 4.0 | 2.8 | 3.1 | 3.0 | 2.5 |
민간소비 | 2.4 | 4.8 | 3.6 | 3.9 | 3.2 | 3.5 | 2.6 |
설비투자 | 12.6 | 4.1 | 8.3 | -1.3 | 5.8 | 2.2 | 1.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0 | 3.7 | 3.9 | 4.2 | 3.7 | 3.9 | 3.8 |
건설투자 | -1.5 | -1.5 | -1.5 | 0.6 | 4.0 | 2.4 | 2.3 |
상품수출 | 14.4 | 6.0 | 9.8 | 1.5 | 2.5 | 3.4 | 2.2 |
상품수입 | 12.5 | 11.2 | 11.8 | 5.6 | 2.1 | 3.8 | 2.3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02) |
한편, 2020년 3월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여나가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완화정책의 강도를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긴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제의 성장세 부진,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전망에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였습니다.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 1.00%, 1.25%로 각 0.25%p.씩 인상하였으며, 2022년 2월 기준금리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연속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 및 대외 불확실성 사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유럽의 경우 겨울철 감염성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4/4분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방역조치 완화,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이 회복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4분기 이후 감염병 확산세 지속,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 위축과 수출여건 악화, 미중 갈등 등에 환율 변동성 확대될 경우 국내 경기회복 및 금융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진행했으며, 상호평가 결과는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부산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에 따른 위험 당행은 부산 지역을 주된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은행입니다. 주 사업지역인 부산에서 2021년말 기준 예수금 32.5%, 대출금 26.6%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21년말 기준 총자산 67조원으로 6개 지방은행 중 1위 규모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영업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과도한 의존과 시중은행들이 거점지역에서 영업을 확대하며 경쟁이 심화되는 등 이에따른 리스크가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1967년 10월 설립되어 부산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설립 이래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했고 2011년 3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21년말 현재 총자산 67조원으로 6개 지방은행중 1위 규모의 외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지역인 부산에서 2021년말 기준 예수금 32.5%, 대출금 26.6%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부산 지역에서 밀착영업을 통해 확보한 높은 고객충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 총여신
(단위 : 억원, %) |
구 분 | '21년 12월 | '20년 12월 | '19년 12월 |
---|---|---|---|
주영업구역(부산지역) 내 총여신 합계(A) | 1,431,377 | 1,321,905 | 1,201,272 |
당행의 주영업구역(부산지역) 총여신(B) | 380,046 | 340,998 | 311,844 |
점유율(B/A) | 26.6 | 25.8 | 26.0 |
주1) 출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금융동향』해당월 자료
주2) 총여신 : 원화대출금 잔액기준(은행간대여금 제외)
- 총수신
(단위 : 억원, %) |
구 분 | '21년 12월 | '20년 12월 | '19년 12월 |
---|---|---|---|
주영업구역(부산지역) 내 총수신 합계(A) | 1,196,398 | 1,198,794 | 1,079,632 |
당행의 주영업구역(부산지역) 총수신(B) | 388,333 | 373,088 | 341,311 |
점유율(B/A) | 32.5 | 31.1 | 31.6 |
주1) 출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금융동향』해당월 자료
주2) 총수신(잔액기준) = 원화예수금 + 시장성수신(CD,RP,매출어음) + 금전신탁
다만 당행은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으로서 주 영업지역인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순이자마진(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1년말 기준 당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95%로 국내 은행 평균 1.45% 보다 0.50%p. 높습니다. 2021년말 기준 총자산이익률(ROA)은 0.63%로 국내은행 평균 0.5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한 중소기업 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당행의 대손 우려확대로 이어져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행의 NIM 역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1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46.0조원으로 전년 동기(41.2조원) 대비 4.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53.0조원) 중 86.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추이] |
(단위 : 조원, %) |
구분 | '19년 | '20년 (A) |
2020년 | '21년 (B) |
2021년 | 증감 (B-A) |
||||||
---|---|---|---|---|---|---|---|---|---|---|---|---|
1Q | 2Q | 3Q | 4Q | 4Q | (B) | 1Q | 2Q | |||||
이자이익 |
40.7 | 41.2 | 10.1 | 10.3 | 10.4 | 10.5 | 46.0 | 10.8 | 11.3 | 11.6 | 12.3 | 4.8 |
순이자마진(NIM) |
1.56 | 1.42 | 1.47 | 1.42 | 1.4 | 1.38 | 1.45 | 1.43 | 1.45 | 1.44 | 1.48 | 0.03 |
예대금리 차이 |
1.95 | 1.78 | 1.84 | 1.81 | 1.76 | 1.72 | 1.81 | 1.78 | 1.8 | 1.8 | 1.86 | 0.03 |
이자수익률 | 3.39 | 2.83 | 3.11 | 2.92 | 2.72 | 2.6 | 2.59 | 2.56 | 2.54 | 2.54 | 2.7 | △0.24 |
이자비용률 | 1.44 | 1.05 | 1.27 | 1.11 | 0.96 | 0.87 | 0.77 | 0.79 | 0.74 | 0.74 | 0.83 | △0.27 |
* 대출금리 : 원화대출채권 기준 / 예수금리 : 원화 예수금 기준 |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
(단위 : %,%p) |
구 분 | '19년 | '20년 (A) |
2020년 | '21년 (B) |
2021년 | 증감 (B-A)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52 |
0.42 |
0.47 |
0.50 |
0.47 |
0.24 |
0.53 |
0.75 |
0.70 |
0.59 |
0.14 |
0.12 |
일반은행 |
0.58 |
0.47 |
0.58 |
0.46 |
0.53 |
0.31 |
0.49 |
0.59 |
0.65 |
0.62 |
0.15 |
0.03 |
|
특수은행 |
0.41 |
0.33 |
0.26 |
0.56 |
0.36 |
0.12 |
0.61 |
1.03 |
0.79 |
0.54 |
0.12 |
0.28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6.71 |
5.54 |
6.23 |
6.81 |
6.29 |
3.22 |
7.01 |
9.91 |
9.19 |
7.72 |
1.84 |
1.46 |
일반은행 |
7.92 |
6.55 |
8.07 |
6.60 |
7.46 |
4.36 |
7.06 |
8.48 |
9.35 |
8.85 |
2.18 |
0.51 |
|
특수은행 |
4.82 |
3.97 |
3.22 |
7.16 |
4.47 |
1.48 |
6.93 |
12.04 |
8.96 |
6.13 |
1.34 |
2.96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3.16 -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당행의 2021년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이자이익의 증가 및 충당금전입액 감소로 전년 동기(3,085억원) 대비 941억원(30.5%) 증가한 4,02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21년말 총자산이익률(ROA)은 전년 동기(0.52%) 대비 0.11%p. 상승한 0.63%를,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전년 동기(5.76%) 대비 1.82%p. 상승한 7.58%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산은행 수익성] 단위: 백만원,% |
금융회사명 | 구분 | 2021년 | 2020년 |
---|---|---|---|
부산은행 | 당기순이익 | 402,579 |
308,463 |
총자산순이익률(ROA) | 0.63 | 0.52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7.58 | 5.76 | |
순이자마진(NIM) | 1.95 | 1.88 |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시중금리 상승 영향은 수익성 개선, 대손우려 확대의 2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기준금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경우 당행의 순이자마진(NIM)과 총자산이익률(ROA)가 개선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당행의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한 중소기업 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당행의 대손 우려확대로 이어져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은행은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20.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ㆍ의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을 100%에서 85%로 인하, 외화 LCR 규제수준을 80%에서 70%로 인하하는 LCR 완화 기한을 2021년 3월말에서 2022년 3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기존 2021년 9월말로 연장됐던 사항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022년 3월말로 추가 연장_'21.09.29)
[유동성비율] (단위 :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99.93 |
105.56 |
110.62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92.88 |
142.21 |
228.62 |
주1) 통합LCR은 분기 중 3개월 간의 영업일 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 주2) 외화LCR은 분기 중 3개월 간 영업일 별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후 고유동성자산에서 순현금유출액을 나누어 산출 주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해당 기간의 경영공시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
하지만 금융규제 유연화 종료 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규제수준이 다시 강화되었을 때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직면한 수익성 완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위험 |
2021년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각각 0.34%, 227.9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말 0.67%, 128.15% 대비 약 0.33%p, 99.76%p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 %, %p) |
구 분 | 주요경영지표 | 2021년(A) | 2020년(B) | 증감(A-B) |
---|---|---|---|---|
자산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 0.34 | 0.67 | -0.33 |
연체비율 | 0.24 | 0.43 | -0.19 | |
대손충당금적립률 | 227.91 | 128.15 | 99.76 |
주1) 자산건전성 : K-IFRS 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고정이하여신비율및 대손충당금적립률] | (단위 :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률 |
그리고 가계대출이 당행 총 원화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52% 수준 입니다. 또한 일반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9.24%, 주택담보대출 22.84% 수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년 | 2020년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7,494,732 | 15,815,892 |
시설자금대출 | 15,679,719 | 13,539,118 | |
특별자금대출 | - | - | |
가계자금대출 | 14,940,219 | 13,787,543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751,019 | 575,107 |
시설자금대출 | 321,064 | 379,407 | |
재형저축자금대출 | - | - | |
주택자금대출 | 1,294,476 | 795,992 | |
은행간대여금 | 122,364 | 171,750 | |
합 계 | 50,603,593 | 45,064,809 |
주) 기말 현재 원화대출금 잔액임 |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주택담보대출 | 11,556,448 | 71.18 | (5,291) | 11,551,157 |
일반대출 | 4,678,246 | 28.82 | (27,992) | 4,650,254 |
합계 | 16,234,694 | 100.00 | (33,283) | 16,201,411 |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 2021년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05%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76%,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4.58%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를 포함한 바젤III의 2019년 기준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행은 2021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행이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행의 2021년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05%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76%,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4.58%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를 포함한 바젤III의 2019년 기준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행 자본 및 BIS자본비율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말 | 2020년말 |
---|---|---|
보통주자본(A) | 4,703,762 | 4,602,856 |
기타자기자본(B) | 381,762 | 414,762 |
보완자본(C) | 417,451 | 582,924 |
자기자본 합계(D) | 5,502,975 | 5,600,542 |
신용위험가중자산 | 29,851,626 | 27,853,709 |
시장위험가중자산 | 116,606 | 122,700 |
운영위험가중자산 | 2,304,236 | 2,255,600 |
총위험가중자산(E) | 32,272,468 | 30,232,009 |
보통주자본비율(A/E) | 14.58 | 15.23 |
기본자본비율((A+B)/E) | 15.76 | 16.60 |
총자본비율(D/E) | 17.05 | 18.53 |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당행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시중은행 대비 다소 열위하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양호한 이익창출력, 적정 자산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추이 비교분석] | (단위 : %) |
구분 | 부산은행 | 시중은행 평균 |
---|---|---|
2021년 | 2021년 | |
BIS자본비율 | 17.05 | 17.27 |
기본자본비율 | 15.76 | 15.02 |
보통주자본비율 | 14.58 | 14.36 |
(주1) SC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사업보고서 미공시로 제외한 수치임.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각사 2021년 사업보고서 |
[은행계열 지주회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2021년 3분기말 기준) ] |
(단위 : %) |
구분 | 우리 | KB | 신한 | 하나 | 농협 | DGB | BNK | JB | 평균 |
총자본비율 | 14.83 | 16.12 | 16.49 | 16.6 | 15.57 | 14.78 | 14.12 | 13.36 | 15.23 |
기본자본비율 | 13.13 | 14.93 | 15.25 | 15.38 | 14.24 | 13.57 | 13.14 | 11.74 | 13.92 |
보통주자본비율 | 11.42 | 13.92 | 13.41 | 14.07 | 12.75 | 11.47 | 11.44 | 10.48 | 12.37 |
(출처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주)신한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되었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 | 1 | 1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 | 8% | 8%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주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
당행은 2021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이 지속될 경우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과 최근 1월 美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7.5%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2022년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앞으로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의 2021년 기준 조달자금의 75.71%(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4.33%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행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조달금리는 0.77% 수준으로 2020년말(0.99%) 대비 0.22%p.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테이퍼링 움직임으로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행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당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 1.00%로 0.25%p. 추가 상향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금통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확산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이 지속될 경우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과 최근 1월 美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7.5%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2022년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앞으로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기준 조달자금의 75.71%(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4.33%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행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조달금리는 0.77% 수준으로 2020년말(0.99%) 대비 0.22%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평균 조달금리도 각각 2020년 말 대비 0.25%p., 0.04%p. 하락하였습니다. 당행의 2021년말 자금조달 규모는 약 62조 7,517억원 입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테이퍼링 움직임으로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행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당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의 자금조달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46,643,344 | 0.80 | 74.33 | 40,342,029 | 1.05 | 71.59 | 39,022,410 | 1.48 | 72.14 |
CD | 1,998,453 | 1.00 | 3.18 | 1,999,568 | 1.37 | 3.55 | 1,453,725 | 2.00 | 2.69 | |
차입금 | 1,538,145 | 0.67 | 2.45 | 1,403,532 | 0.81 | 2.49 | 1,292,847 | 1.30 | 2.39 | |
원화콜머니 | 83,333 | 0.62 | 0.13 | 63,234 | 0.92 | 0.11 | 307,777 | 1.55 | 0.57 | |
기타 | 3,554,936 | 1.65 | 5.67 | 3,241,116 | 2.00 | 5.76 | 2,626,206 | 2.53 | 4.86 | |
소계 | 53,818,211 | 0.86 | 85.76 | 47,049,479 | 1.12 | 83.50 | 44,702,965 | 1.56 | 82.65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862,968 | 0.27 | 1.38 | 779,019 | 0.31 | 1.38 | 722,206 | 0.82 | 1.34 |
외화차입금 | 496,758 | 0.54 | 0.79 | 575,970 | 1.08 | 1.02 | 620,495 | 1.89 | 1.15 | |
외화콜머니 | 77,320 | 0.55 | 0.12 | 47,746 | 1.48 | 0.09 | 21,347 | 3.27 | 0.04 | |
사채 | 541,352 | 2.32 | 0.86 | 655,540 | 2.75 | 1.16 | 558,556 | 4.21 | 1.03 | |
기타 | 31,179 | 0.06 | 0.05 | 22,947 | 0.10 | 0.04 | 26,817 | 0.04 | 0.04 | |
소계 | 2,009,577 | 0.90 | 3.20 | 2,081,222 | 1.32 | 3.69 | 1,949,421 | 2.15 | 3.60 | |
기타 | 자본총계 | 5,600,746 | - | 8.93 | 5,492,414 | - | 9.75 | 5,338,345 | - | 9.87 |
충당금 | 27,494 | - | 0.04 | 29,345 | - | 0.05 | 34,609 | - | 0.06 | |
기타 | 1,295,664 | - | 2.06 | 1,695,856 | - | 3.01 | 2,063,928 | - | 3.82 | |
소계 | 6,923,904 | - | 11.04 | 7,217,615 | - | 12.81 | 7,436,882 | - | 13.75 | |
조달 계 | 62,751,692 | 0.77 | 100.00 | 56,348,316 | 0.99 | 100.00 | 54,089,268 | 1.36 | 100.00 |
주 1) 원화자금 *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 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2) 외화자금 * 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등 3) 기타 *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 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복권(복권 당첨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 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은행계정 별도기준) |
바. BNK금융지주의 계열사로서 지속적인 배당금 지출부담 당행은 BNK금융지주의 100%자회사로서 지속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2021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026억원, 총 배당금은 1,960억원, 배당성향은 48.68%입니다. 향후 그룹 상황에 따라 배당성향의 변동으로 인해 배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BNK금융지주 사업부문별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은행업 부문 | 금융투자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
순이자이익 | 금액 | 2,182,318 | 49,791 | 324,633 | 50,063 | -23,413 | -11,565 | 2,571,827 |
비율 | 84.90% | 1.90% | 12.60% | 1.90% | -0.90% | -0.40% | 100.00% | |
순수수료이익 | 금액 | 199,803 | 189,804 | 44,369 | 4,312 | 36,514 | -14,402 | 460,400 |
비율 | 43.40% | 41.20% | 9.60% | 0.90% | 7.90% | -3.00% | 100.00% | |
기타영업손익 | 금액 | -1,533,301 | -101,367 | -198,839 | -26,893 | 219,492 | -299,300 | -1,940,208 |
비율 | 79.00% | 5.20% | 10.20% | 1.40% | -11.30% | 15.50%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848,820 | 138,228 | 170,163 | 27,482 | 232,593 | -325,267 | 1,092,019 |
비율 | 77.70% | 12.70% | 15.60% | 2.50% | 21.30% | -29.80% | 100.00% | |
당기순이익 | 금액 | 589,892 | 116,051 | 133,189 | 21,547 | 226,045 | -295,715 | 791,009 |
비율 | 74.60% | 14.70% | 16.80% | 2.70% | 28.60% | -37.40% | 100.00% | |
영업수익 | 금액 | 3,880,222 | 579,371 | 985,764 | 85,120 | 418,717 | -368,495 | 5,580,699 |
비율 | 69.50% | 10.40% | 17.70% | 1.50% | 7.50% | -6.60%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113,706,568 | 3,995,983 | 8,444,534 | 1,662,321 | 7,118,414 | -6,640,785 | 128,287,035 |
비율 | 88.60% | 3.10% | 6.60% | 1.30% | 5.50% | -5.10% | 100.00% |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BNK금융지주) 개별재무제표 손익 포함 (출처: BNK금융지주 2021년 사업보고서) |
당행의 지주회사인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에 출법한 금융지주회사로 2021년 말 계열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주)BNK금융지주 | 605-86-05385 |
- | - | ||
비상장 | 13 | (주)부산은행 | 604-81-04753 |
(주)경남은행 | 608-86-04478 | ||
BNK캐피탈(주) | 605-86-01190 | ||
(주)BNK투자증권 | 604-81-35300 | ||
(주)BNK저축은행 | 617-81-95435 | ||
BNK자산운용(주) | 107-87-11115 | ||
BNK신용정보(주) | 605-81-61096 | ||
(주)BNK시스템 | 602-81-54897 | ||
BNK벤처투자(주) | 120-87-38311 |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CO.0156E/2014 | ||
BNK Capital Myanmar Co.,Ltd | No.834FC12013-2014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 01-00019773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
180640000680 |
![]() |
(bnk금융그룹)조직도 |
(단위 : 억원, %) |
구분(단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중간배당 |
350 | 1,000 | 560 |
결산배당 |
750 | 1,000 | 1,400 |
합계 |
1,100 | 2,000 | 1,960 |
당기순이익(연결기준) |
3,748 | 3,032 | 4,026 |
배당성향 |
29.35 | 65,96 | 48.68 |
(출처: 당행 내부자료) |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는 당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이 있지만 당행의 수익 비중이 BNK금융지주에서 약 48%가 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배당 수준 확대시 배당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발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2022년 3월 25일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14건(소송금액 41,266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46건(소송금액 77,939백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3월 25일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14건(소송금액 41,266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46건(소송금액 77,939백만원)이 있습니다.
가. 소송사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4건 |
46건 |
14건 | 32건 |
소송금액 | 41,266 | 77,939 | 37,124 | 67,881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2022년 3월 25일 기준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 계약무효확인 등(근저당권말소) 청구(울산지방법원 2018 가합 2066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8.02.06. |
소송 당사자 |
원고 : 제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 ㈜부산은행외 6명 |
소송의 내용 |
당행은 공장매입자금 지원을 위해 ㈜남강에 시설대(23억원) 취급 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6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나, 공장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무효확인(실제 주주권이 없는 주주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함)을 주장하며 당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2,300,000,000원 |
진행상황 |
2018.02.28. 소장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당행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은 유효함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당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시 매매대금 반환을 동시이행 요건으로 주장(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760백만원 말소) |
- 매매대금 청구(서울고등법원 2020 나 2047787)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2.22.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차증권㈜,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피고는 원고와2회에 걸쳐 총650억원 상당의 금정제십이차ABCP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총650억원 상당의ABCP를 매수할 의무가 있음에도2018. 5. 17.까지 합계200억원 상당의ABCP만 매수함으로써 그 의무의 일부만 이행하였으므로 나머지45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소송가액 |
44,250,136,989원 |
진행상황 |
2019.02.22 소장 접수 2020.12.08 판결선고(원고 패소, 당행 승소) 현재 항소심 변론기일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의 주장과 달리, 나머지 450억원 상당의 ABCP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당행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 시 매매대금 지급의무 발생 |
-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가합 10238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4.15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봉자 외 11,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로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 불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시행사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우선 대위변제해야 함으로 원고들의 대출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소송가액 |
8,870,946,500원 |
진행상황 |
2019.04.26. 소장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중도금대출 채무존재)임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중도금대출 우선 상환 약정,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하여 보증채무 이행 요청 |
-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가합 103323)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5.15 |
소송 당사자 |
원고 : 송금옥외 30, 피고 : ㈜부산은행외 2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로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시청의 사용승인 부적법, 불법 설계변경 주장)를, 당행에 대하여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해제에 의한 경우까지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로 중도금대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소송가액 |
4,837,500,000원 |
진행상황 |
2019.05.23 소장접수 2021.08.07 강제조정 확정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당행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기각 내지 포기 취지의 강제조정 확정으로 당행에 미치는 영향 없음. 강제조정 결정에 의거 약정 기한 내 중도금대출 상환 및 신용정보 등재 등 |
- 부당이득금[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가합 100754(2020 머 13946)]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0.09.25 |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성준 외 8명,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신청인들은 2018년 5월경 피신청인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으로 금정제십이차 ABCP를 매수한 자들로서, 사기 또는 착오 취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 또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가액 |
3,401,290,893원 |
진행상황 |
2020.10.12 소장도달 2021.01.18 조정기일(조정불성립) 2021.11.04 판결선고 : 원고 일부 승소 (당행 일부 패소) 현재 당행 항소장 제출한 상태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선고되어, 당행이 항소장 제출한 상태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당행으로서는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 가능성 있음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근저당권말소)(부산지방법원 2021 가합 4108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02.08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성연, 피고 : ㈜부산은행 외 39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주택법 제65조 의거 원고와 최초 매수인 간의 부동산 공급계약이 불법계약(위장전입)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최종 양수인 기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위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며 당행 앞으로 근저당권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1,063,000,000원 |
진행상황 |
2021.02.26. 소장 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당행은 앞선 공급계약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및 당행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부동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당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건 합계 1,169백만원 말소)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8119]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08.24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주열, 피고 : ㈜부산은행 외 2명 |
소송의 내용 |
당행이 담보로 제공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당행의 근저당권설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행 명의 근저당권말소등기 2건의 말소를 청구 |
소송가액 |
2,002,000,000원 |
진행상황 |
2021.09.03 소장 도달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소유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근거한 당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을 주장 및 입증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당행 명의 근저당권이 무효로 말소될 가능성 있음(패소시 근저당권 2건의 채권최고액 기준 2,002백만원 말소) |
기타 주요 소송사건 내용
- ㈜부산은행의 전직 임직원4명은 2019년 2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여신취급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년 2월 17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채무보증 현황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종류 | 당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
원화지급보증 | 융자담보지급보증 | 78,253 | 82,290 |
기타 | 392,234 | 335,772 | |
소계 | 470,487 | 418,062 | |
외화지급보증 | 외화신용장인수 | 30,088 | 3,330 |
수입화물선취보증 | 20,124 | 7,942 | |
기타 | 206,690 | 214,921 | |
소계 | 256,902 | 226,193 | |
확정지급보증 계 | 727,389 | 644,255 | |
미확정지급보증: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186,648 | 148,924 |
기타 | 8,771 | 5,215 | |
미확정지급보증 계 | 195,419 | 154,139 | |
지급보증 합계 | 922,808 | 798,394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산업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제조업 | 246,078 | 33.83 | 221,609 | 34.40 |
도매 및 소매업 | 162,338 | 22.32 | 155,951 | 24.21 |
금융 및 보험업 | 29,048 | 3.99 | 25,436 | 3.95 |
건설업 | 29,233 | 4.02 | 24,311 | 3.77 |
부동산 및 임대업 | 6,681 | 0.92 | 6,720 | 1.04 |
기타 | 254,011 | 34.92 | 210,228 | 32.63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제조업 | 105,946 | 54.21 | 85,035 | 55.17 |
도매 및 소매업 | 81,078 | 41.49 | 58,440 | 37.91 |
금융 및 보험업 | 65 | 0.03 | 22 | 0.01 |
건설업 | 6,419 | 3.28 | 7,962 | 5.17 |
부동산 및 임대업 | 258 | 0.13 | 25 | 0.02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5 | - |
기타 | 1,653 | 0.85 | 2,650 | 1.72 |
소계 | 195,419 | 100.00 | 154,139 | 100.00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고객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대기업 | 291,808 | 40.12 | 240,301 | 37.30 |
중소기업(*) | 365,619 | 50.26 | 382,840 | 59.42 |
가계 | 69,962 | 9.62 | 21,114 | 3.28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대기업 | 70,907 | 36.28 | 51,153 | 33.19 |
중소기업(*) | 124,512 | 63.72 | 102,986 | 66.81 |
소계 | 195,419 | 100.00 | 154,139 | 100.0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국가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대한민국 | 711,412 | 97.80 | 644,188 | 99.98 |
대만 | 30 | 0.01 | 30 | 0.01 |
미얀마 | 15,767 | 2.17 | - | - |
베트남 | 180 | 0.02 | 37 | 0.01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대한민국 | 189,005 | 96.72 | 153,670 | 99.70 |
중국 | - | - | 199 | 0.13 |
홍콩 | 5,201 | 2.66 | 124 | 0.08 |
베트남 | 1,213 | 0.62 | 146 | 0.09 |
소계 | 195,419 | 100.00 | 154,139 | 100.00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5,282,683 | 5,119,447 |
가계대출약정 | 4,554,479 | 4,153,057 |
신용카드한도 | 3,031,273 | 3,065,565 |
ABCP매입약정 | 111,404 | 187,654 |
유가증권매입약정 | 487,307 | 482,473 |
합계 | 13,467,146 | 13,008,195 |
아. 채용 특혜 제공 의혹 및 주가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평판 리스크 하락 위험 |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하여 유상증자 기간중 불공정거래 혐의(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2017년 5월 1일 前은행장 및 ㈜부산은행이 각 기소되었는데, 前은행장은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2년, 벌금 700만원(아래 채용 특혜 제공 관련 소송과 병합)의 형이 확정되었고, ㈜부산은행은 2020년 10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억원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를 진행중입니다.
㈜부산은행의 채용 특혜 제공 의혹 관련으로 2018년 3월 20일 전,현직 임직원이 기소되어 前수석부행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前은행장은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위 주가 시세조종 혐의 소송과 병합)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은행의 전직 임직원 4명은 2019년 2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여신취급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년 2월 17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행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행과 같이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가-1.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행의 자본여력 당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1년말 연결기준으로 당행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5.49조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3.96조원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이 2.3% 미만이되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당 은행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약 5조 4,781억원 이상의손실이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12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67,077,755 |
61,590,564 |
5,487,191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
당행은 IMF 외환위기시 발생한 당기순손실규모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선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당행의 경영지표 중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IMF 이후 당행의 경영지표중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행의 과거 당기손익 추이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세후당기손익 | 명목순이자마진(NIM) |
---|---|---|
2021.1 ~ 2021.12 | 402,579 |
1.95 |
2020.1 ~ 2020.12 | 308,463 |
1.88 |
2019.1 ~ 2019.12 | 374,814 |
2.06 |
2018.1 ~ 2018.12 | 346,726 | 2.32 |
2017.1 ~ 2017.12 | 203,205 |
2.30 |
2016.1 ~ 2016.12 | 326,900 | 2.27 |
2015.1 ~ 2015.12 | 320,300 | 2.29 |
2014.1 ~ 2014.12 | 355,200 | 2.47 |
2013.1 ~ 2013.12 | 318,600 | 2.46 |
2012.1 ~ 2012.12 | 355,700 | 2.73 |
2011.1 ~ 2011.12 | 398,300 | 2.99 |
2010.1 ~ 2010.12 | 333,518 | 3.17 |
2009.1 ~ 2009.12 | 245,100 | 3.23 |
2008.1 ~ 2008.12 | 274,958 | 3.09 |
2007.1 ~ 2007.12 | 270,694 | 3.07 |
2006.1 ~ 2006.12 | 183,856 | 3.08 |
2005.1 ~ 2005.12 | 178,934 | 3.05 |
2004.1 ~ 2004.12 | 132,708 | 3.14 |
2003.1 ~ 2003.12 | 121,288 | 3.22 |
2002.1 ~ 2002.12 | 148,025 | 3.39 |
2001.1 ~ 2001.12 | 52,300 | 3.22 |
2000.1 ~ 2000.12 | 10,200 | 3.02 |
출처:금융통계정보시스템
IMF 당시 부산은행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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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
당 은행은 2021년 12월말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7.05%, 15.76%, 14.58% 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32조 2,725억 원입니다.
[ 당행 BIS 각 자본비율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자본합계 |
5,502,975 |
5,600,542 |
5,667,905 |
5,467,316 |
기본자본계 |
5,085,524 | 5,017,618 | 4,951,003 | 4,642,259 |
보통주자본 |
4,703,762 | 4,602,856 | 4,503,241 | 4,293,313 |
위험가중자산 |
32,272,468 |
30,231,950 |
35,169,029 |
33,717,970 |
총자본비율 |
17.05 | 18.53 | 16.12 | 16.21 |
기본자본비율 |
15.76 | 16.60 | 14.08 | 13.77 |
보통주자본비율 |
14.58 | 15.23 | 12.80 | 12.73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
은행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시 손실규모 : 2021년 12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 하락 | 2% 하락 | 3% 하락 |
---|---|---|---|
손실규모 | 322,725 | 645,450 | 968,175 |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 |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
2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 2.3%(2021년 말 기준, 보수적 기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당행의 자본여력은 3조 9,631억 원에 해당합니다.
[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2호 자본여력 : 2021년 말 기준 ] |
구분 | 2021년 말 현황(A) | 제42조 2호 기준(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7.05% | 4.00% | 13.05% | 4조 2,115억원 |
기본자본비율 | 15.76% | 3.00% | 12.76% | 4조 1,180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4.58% | 2.30% | 12.28% | 3조 9,631억원 |
주)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당행의 최근 10년간 영업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각에 이르는 당행의 자본여력은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상각 가능성 분석 : 당행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상각가능성 당행은 완만, 심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1년 및 2년차의 경영환경 시나리오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IMF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가정한 최악 시나리오에서도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4.74%, 기본자본비율 13.63%, 보통주자본비율 12.69%로 예상됩니다. 당행은 이러한 내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크게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행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의 상황 및 향후 가정은 은행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가정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역시 실제 상황이 가정과 달라지는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차이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행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 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로써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당행은 위기 단계를 최악, 심각, 기본으로 분류하며 최초 스트레스 연도의 2년차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위기단계 인식 기준]
위기단계 | 정의 |
Normal |
향후 경제전망을 반영한 정상상황 가정 |
Mild |
[Normal]단계 대비 완만한 경기침체 상황 가정 : 코로나19사태 불안정 지속으로 '20년 수준 경기침체 유지 |
Bad |
‘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 발생 가정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악화 및 자산가치 하락 동반 발생 |
Worst |
1998년 IMF위기 수준의 극단적인 충격 가정 |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 당 은행의 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BIS기준 자본비율 중심으로)
① 위기상황 시나리오 가정 (주요 거시 경제변수 시나리오)
(단위: pt, %, 원) |
구분 |
현수준 (21.06) |
Nomal | Mild | Bad | Worst | |||||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
경제성장률 |
4.00 |
3.00 |
2.70 |
2.00 |
1.80 |
1.93 |
0.50 |
0.90 |
-4.50 |
0.30 |
KOSPI |
3,296 |
3,400 |
3,200 |
2,900 |
2,800 |
2,865 |
2,500 |
2,550 |
2,200 |
2,250 |
국고채(3y) |
1.45 |
1.50 |
1.55 |
1.10 |
1.15 |
1.12 |
2.50 |
2.30 |
3.50 |
3.00 |
환율(원/달러) |
1,130 |
1,100 |
1,110 |
1,170 |
1,180 |
1,174 |
1,350 |
1,300 |
1,550 |
1,500 |
실업률 |
3.76 |
3.60 |
3.70 |
4.20 |
4.30 |
4.24 |
4.60 |
4.30 |
6.00 |
5.50 |
주) 거시경제변수 기준일자 : 2021년 06월말 기준
② 위기상황 분석 결과
구분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
비율 |
증감 |
비율 |
증감 |
비율 |
증감 |
||
기준월(21.06) |
17.20 |
- |
15.51 |
- |
14.34 |
- |
|
Normal |
1년차 |
17.61 |
+0.41 |
16.49 |
+0.98 |
15.43 |
+1.09 |
2년차 |
17.03 |
△0.17 |
16.20 |
+0.69 |
15.15 |
+0.81 |
|
Mild |
1년차 |
17.47 |
+0.27 |
16.36 |
+0.85 |
15.31 |
+0.97 |
2년차 |
16.75 |
△0.45 |
15.92 |
+0.41 |
14.88 |
+0.54 |
|
3년차 |
16.64 |
△0.56 |
16.11 |
+0.60 |
15.07 |
+0.73 |
|
Bad |
1년차 |
15.45 |
△1.75 |
14.39 |
△1.12 |
13.43 |
△0.91 |
2년차 |
15.70 |
△1.50 |
14.95 |
△0.56 |
13.97 |
△0.37 |
|
Worst |
1년차 |
14.74 |
△2.46 |
13.63 |
△1.88 |
12.69 |
△1.65 |
2년차 |
15.04 |
△2.16 |
14.31 |
△1.20 |
13.36 |
△0.98 |
③ 최악시나리오1년차기준 2019년 규제조건상 자본여력
구분 |
2021년 6월말 자본비율 |
Worst 시나리오 1년차(A) |
2019년 이후 규제수준(C) |
Worst 시나리오 1년차 |
총자본비율 |
17.20% |
14.74% |
10.50%(8.0%+α*) |
4.24%p. |
기본자본비율 |
15.51% |
13.63% |
8.50%(6.0%+α*) |
5.13%p. |
보통주자본비율 |
14.34% |
12.69% |
7.00%(4.5%+α*) |
5.69%p. |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시나리오 1년차에서도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4.74%, 기본자본비율 13.63%, 보통주자본비율 12.69% 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으로 지정되는 사유(BIS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 한계가 있습니다. 당행은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을 지속 개선 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결산보고서 검토를 통해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신용이 급격하게 경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행이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또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행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행의 2021년 말 연결기준 자산은 67.0조원으로 이중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규모가 53.0조원을 차지하여 전체 자산의 79.1%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는 자산 부실로 이어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까지의 손실흡수 능력은 5조 4,872억원 입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1년 12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67,077,755 |
61,590,564 |
5,487,191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이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을 분석해 보면 (연결기준, 이하 동일)
① 산업별 측면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경기민감업종(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대출 (17조 1,376억원)의 32.02% 이상 부실이 발생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지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기준 : 경기민감업종(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대출 (17조 1,376억원)의 23.13% 이상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금액별 측면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원화대출금 (50조 6,036억원) 중 10.84% 이상, 가계자금대출(16조 2,347억원)의 33.80%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기준 : 원화대출금(50조 6,036억원) 중 7.83% 이상, 가계자금대출(16조 2,347억원)의 24.41%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③ 유형별 측면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주택담보대출(11조 5,564억원)의 47.48% 이상 부실이 발생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기준 : 주택담보대출(11조 5,564억원)의 34.29% 이상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채권 및 부동산 PF의 경우, 과거 신용카드 사태 및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어전액 부실이 나더라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위와 같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의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용위험 등급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가계 | 기업, 공공 및 기타 |
---|---|---|
Grade 1 | 1등급~5등급 | AAA,AA,AA-,A |
Grade 2 | 6등급 | A-, BBB+,BBB |
Grade 3 | 7등급,8등급 | BBB-, BB, BB- |
Grade 4 | 9등급,10등급 | B, B-, C, D |
나.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등급별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소 계 | 채무증권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24,783,656 | 786,299 | - | 28,479 | 1,000 | - | 25,599,434 | 2,905,687 | 5,040,646 |
Grade 2 | 13,938,084 | 3,151,840 | - | 22,739 | 3,606 | - | 17,116,269 | - | - |
Grade 3 | 4,376,753 | 3,581,637 | - | 8,795 | 5,049 | - | 7,972,234 | - | - |
Grade 4 | 21,442 | 1,800,784 | 212,191 | 44 | 3,841 | 454 | 2,038,756 | - | - |
무등급 | - | - | - | 683,930 | - | - | 683,930 | - | - |
합 계 | 43,119,935 | 9,320,560 | 212,191 | 743,987 | 13,496 | 454 | 53,410,623 | 2,905,687 | 5,040,646 |
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계약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대출약정 | 금융지급보증 및 비금융지급보증계약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8,736,385 | 68,574 | - | 258,155 | 1,245 | - |
Grade 2 | 2,543,377 | 361,820 | - | 307,491 | 103,403 | - |
Grade 3 | 783,539 | 390,791 | - | 134,742 | 87,683 | - |
Grade 4 | 4,047 | 91,306 | - | - | 21,702 | 8,387 |
합 계 | 12,067,348 | 912,491 | - | 700,388 | 214,033 | 8,387 |
가-3.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행은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행은 그 내용을 은행법 제43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 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사채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행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행은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행이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행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행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행이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행은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5.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행은 관련 사실을 당행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행이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행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행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Basel Ⅲ 이전에 기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의 정지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취소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지급의 정지,제한 및 취소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와 같이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 기준)'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 사채의 특약 제8조에 의거 상각 조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별도로, 이자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최소 요건인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초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필요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 이며 당행은 D-SIB 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이며, D-SIB 추가적립자본은 2016년부터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지주를 포함한 4개 은행지주, 6개 은행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8.00%, 9.50%, 11.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젤Ⅲ 자본규제 및 유동성 규제 내용 및 일정] | (단위: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필요자본비율 (총자본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8.0 | 8.0 | 8.0 | 8.625 | 9.25 | 9.875 | 10.5 |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기본자본비율 | 4.5 | 5.5 | 6.0 | 6.0 | 6.0 | 6.0 | 6.0 |
보통주자본비율 | 3.5 | 4.0 | 4.5 | 4.5 | 4.5 | 4.5 | 4.5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 | - | - | 0.625 | 1.25 | 1.875 | 2.5 |
(주1) 본 자료는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시 적용되는 추가적립자본 적용을 제외한 수치 (주2) D-SIB 선정 시 1%p 추가적립자본 적용 (출처: 금융감독원) |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비교]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2015.1.1 이후 |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 |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출처:금융감독원) |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과 관련한 <별표2-11>의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이율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자지급 제한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적기시정조치' 시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행이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당행 보유자산 중 약 2조 9,207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리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종래 바젤II 하에서는 영구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자본으로인정되었으나, 바젤III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의 영구채권 요건만으로 자본으로서의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조건부 자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1.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7.3>
1. 총자본비율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3.7.3>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3.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9조제6항에 따른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해당 은행의 인수 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은행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7.3>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행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0.3.12.] |
당행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행은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행의 상각사유 흡수여력은 3조 5,168억원 이나 이자지급정지사유 흡수여력은 2조 6,199억원이며, 해당 수준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수준등을 살펴보았을 때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의한 이자미지급사유 발생 가능성은 높지않으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등으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자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행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원) |
FY | 당기순이익(연결기준) |
---|---|
2021 | 402,579 |
2020 | 308,463 |
2019 | 374,814 |
2018 | 346,726 |
2017 | 203,205 |
(출처 : 당행 2021년 사업보고서)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분석과 동일하게 대출채권 구조상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권고) 사유로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행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구분 |
2021년 6월말 자본비율 |
Worst 시나리오 1년차(A) |
2019년 이후 규제수준(C) |
Worst 시나리오 1년차 |
총자본비율 |
17.20% |
14.74% |
10.50%(8.0%+α*) |
4.24%p. |
기본자본비율 |
15.51% |
13.63% |
8.50%(6.0%+α*) |
5.13%p. |
보통주자본비율 |
14.34% |
12.69% |
7.00%(4.5%+α*) |
5.69%p. |
위와 같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을 상회합니다.
경영개선권고 자본비율 미달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여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는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대하여 당행은 2021년 12월말 기준 경영실태 각 부문별 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2021년 12월말 기준 경영실태 각 부문별 평가등급 : 3등급(보통)
평가부문 |
2020년 3분기 | 2020년말 | 2021년 1분기 |
2021년 반기 | 2021년 3분기 | 2021년말 | |
검사 기준일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9.6.30) | (2019.6.30) | (2019.6.30) | |
경 영 실 태 |
경영관리의 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자산건전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유동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수익성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자본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종합평가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3등급 (보통) | 3등급 (보통) | 3등급 (보통) |
또한, 적기시정조치 사유 이외의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긴급조치 사유로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
평가부문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
---|---|---|
자본적정성 |
-총자기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
(출처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각 등급별 정의 ] |
구 분 |
평가등급 |
정 의 |
---|---|---|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1 등급 (우수:Strong)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비율이 동 업계 평균보다 좋음 |
2 등급 (양호:Satisfactory) |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 급의 경우보다 나쁨 |
|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 자본이 필요하며 위험자산의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관련비율이 동 업계 평균보다 나쁨 |
|
4 등급 (취약:Deficient) |
리스크 규모가 과다하여 자본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함 |
|
5 등급 (위험:Critically |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도산이 예상되므 로 외부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함 |
|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1 등급 (우수:Strong)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
2 등급 (양호: Satisfactory)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
|
3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요구됨 |
|
4 등급 (취약:Deficient) |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은행존립이 위태로움 |
(출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8>) |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경영개선권고) 제1항제2호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는 완벽한 계량지표 혹은 기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긴급조치' 시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은행의 여신제한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은행의 재무상태 악화 징후 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금인출사태의 경우까지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영업정지 및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예금,여신,채무변제행위,자산의 처분 등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행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배당 또는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 |
긴급조치 상세내역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긴급조치는 예금의 수입 및 여신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채무변제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정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의 돌발사태나 예금지급불능상태(뱅크런사태 등)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긴급조치의 의미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뱅크런 사태 발생이나 영업정지,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 휴업이나 예금인출 쇄도 등의 돌발사태 발생, 예금지급 불능 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에 미달하였는지와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예금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등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 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긴급조치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 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행이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며,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와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④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2-11>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6조 제4항 관련) (단위 : %)
(단위 : %)
(단위 : %)
(단위 : %)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의해 당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은행의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규정 제2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행이 경영지도비율을 미준수 할 경우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합니다. 경영지도비율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D-SIB 추가적립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모두 포함한 규제자본비율로써 은행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정해 놓은 감독비율입니다. 당행이 해당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9년말 기준 경영지도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약 1조 7,7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합니다.
당행의 견조한 수익성 추세 및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 발생 가능성은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행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 (단위 : %) |
구 분 | 적기시정조치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 ||||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 8 미만 | 6 미만 | 4.5 미만 | |||
2016년 | 8.625 미만 |
6.625 미만 |
5.125 미만 | |||
2017년 | 9.25 미만 | 7.25 미만 |
5.75 미만 |
|||
2018년 | 9.875 미만 | 7.875 미만 | 6.375 미만 | |||
2019년 이후 | 10.50 미만 | 8.50 미만 | 7.00 미만 |
(출처 : 은행업감독규정 참조), 경기대응완충자본 0% 및 D-SIB(시스템적 중요은행)추가자본 미적용시 |
[2019년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말 | 경영지도비율 (2019년 기준) |
자본비율여력 | 손실흡수규모 |
---|---|---|---|---|
총자본비율 | 17.05% | 10.50% | 6.55% | 2조 1,138억원 |
기본자본비율 | 15.76% | 8.50% | 7.26% | 2조 3,430억원 |
보통주자본비율 | 14.58% | 7.00% | 7.58% | 2조 4,462억원 |
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0%이며 당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행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행은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 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 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행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당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은행의 경영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진다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은행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행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당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행은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행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행은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기타기본자본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행의 이사회가 본 증권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이사회 결정일 당일 기준)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행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행이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행이 당행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행이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증권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행이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증권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행은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이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행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행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당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행은 2021년 기준으로 약 2조 7,623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행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2021년 기준으로 2조 7,623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행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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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채의 후후순위성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6 조 제1 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 1 항 및제 2 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 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 1 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영구채(만기는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로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만기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 본 사채는 당행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이자지급일마다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 4조(중도상환)] |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년 4월 7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신용평가] |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
[나이스신용평가] |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 분 |
바젤II |
바젤III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한국기업평가] |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1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
채권형 신종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2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 전망 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3사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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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행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와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 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3년 9월 이후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행은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부산은행 바젤3자본공시'는 [http://www.busanbank.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부산은행 바젤3 자본적정성 공시 | http://www.busanbank.co.kr/ (은행안내>투자자정보>바젤3자본공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은행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두 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은행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행의 홈페이지 (http://www.busanbank.co.kr/) 접속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파. ESG채권(사회적채권)에 관한 사항 |
금번 발행되는 제2022-0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단기적인 영업실적 또는 재무성과 제고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사채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당초 계획(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과 다르게 집행되거나 기대한 환경 및 사회적가치(취약계층·서민층 등의 기초 생계 및 기초 인프라 지원 등)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본 사채의 한국거래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취소 또는 당행의 평판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는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는 인증(Verification)평가를 받았으며, 본 사채에 대한 ESG 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 결과 S1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S1 등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기타공시첨부서류로 첨부한 ESG 금융상품 인증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차 : 제2022-04회] |
평가기관 | 등급 | 정의 |
한국기업평가(주) | S1 | 채권의 발행대금이 적격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고,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조달 자금의 관리 체계 및 공시 수준이 매우 우수함 |
출처: (주)부산은행 사회적채권 ESG 금융상품 인증평가 보고서 |
다만 동 평가 결과는 당행의 사회적채권 관리체계 및 프로젝트의 적격성 등에 대한 것이며, 당행의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발행 직후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될 예정이며, 당행은 본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당행 홈페이지 또는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통해 조달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 금액의 사용예정 시기, ESG개선 효과 등을 공시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부산은행 제2022-04회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이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부산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00113359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2년 03월 14일 ~ 2022년 03월 25일 |
방문실사 | 2022년 03월 15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2년 03월 25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22년 03월 28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사)
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6년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김문영 | 부서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6년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재민 | 부 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5년 |
나. 발행회사
부 서 | 성 명 | 직 책 | 담당업무 |
---|---|---|---|
자금부 | 김정매 | 차 장 | 발행업무 |
재무기획부 | 김동광 | 부부장 | 실사업무 총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가. 평가의견
동행은 1967년 10월 설립되어 부산/울산 지역을 주된 사업 지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입니다. 설립 이래 지역 밀착형 경영전략 추진을 통해 확보한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사업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며, 2021년말 기준 당행 총자산은 전년말 60조 3,922억원 대비 6조 6,856억원(11.07%) 증가한 67조 778억원을 달성하며지방은행 중 선두권의 경쟁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부산,울산 및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총 218개의 국내외 지점 및 영업소(출장소 포함)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218개의 지점 및 영업소 중 176개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한 네트워크와 고격의 높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내에서 우수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지역 내에서의 영업으로 인해 부산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1년 3월 포괄적 주식이전방식에 의하여 BNK금융지주를 설립함에 따라 동행은 BNK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지분율 100%)로 편입되었습니다. (주)BNK금융지주는 동행을 포함하여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벤처투자, BNK시스템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다른 자회사와의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상호 통합정도가 높은 수준이며, 향후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자회사간 시너지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NIM은 2021년말 기준 1.95%로, 최근 기준금리 인상 및 저금리 기조는 종료되었으나 국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국면의 지속으로 인하여 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당행은 여신금리 Repricing 강화와 상품개발 등의 방법으로 순이자마진 개선을 위해 노력 함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환경이 불리하게 조성되거나 당행의 마케팅 노력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당행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당행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3,085억원 대비 941억원(30.50%) 증가한 4,026억원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E 7.58%, ROA 0.63%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34%, 연체대출채권비율 0.24%를 기록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7.05%, 기본자본비율 15.76%, 보통주자본비율 14.58%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행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의 부실발생 가능성 증대 위험으로 인하여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젤III 도입 및 2014년 3분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중간배당 등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6년 2월 1,800억원의 유상증자 실시 등에 힘입어 2016년 9월말 기준 15.07%로 회복하고 2016년말 15.25%, 2017년 16.04%, 2020년 12월말 18.53%, 2021년 6월말 17.20%로, 2021년말 17.05%로 양호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비교적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바탕으로 지방은행 중 높은 수준의 BIS비율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수익창출능력에 기초한 이익 누적이 예상되며, 제반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자산 증가세도 점진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위험 완충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12월 이후 시행된 바젤3에도 불구하고 BIS비율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조건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어 향후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부터 도입되어 원화유동성비율을 대체하게 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현재 규제수준은 85% 이상, '21년 9월말 까지 85% 이상으로 완화)은 2021년말 99.93%로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
금번 발행되는 부산은행 제2022-04회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동행은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기시정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 긴급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은행은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특정 자본비율에 미달한 자본비율이 유지될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 미지급 사유는 해당 상황이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 고유의재량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7)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최초발행에 해당하기에 '유통금리' 역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채 공모 희망금리 산정에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가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사채의 신용등급은 동행의 선순위 등급인 AAA대비 3 notch 하락한 AA-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동일등급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과 유사 발행사례, 조건부자본증권 신용등급 및 평가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제2022-04회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90% ~ 4.50%로 합니다.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 3사로 부터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바젤 III 하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발행된 (주)JB금융지주의 최초 발행건은 6.40%의 고금리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당시 대량의 미매각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기타기본자본을 인수한 인수회사들은 해당 상품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중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중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다는 점, BIS 자본비율이 안정적이라는 점,그리고 우수한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사채의 투자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본 사채는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이 정지되어도 기한이익 상실이 배재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행이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행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행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8 |
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차 : 2022-04]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5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415,020,000 |
순 수 입 금 [ (1)-(2) ] | 149,584,9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2022-04]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05,000,000 | 발행금액1,500억 × 0.07% |
인수수수료 | 300,000,000 | 발행금액1,500억 × 0.20%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
신용평가수수료 | 별도지급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부가세 별도) |
ESG인증수수료 | 별도지급 | 한국기업평가(부가세 별도) |
상장수수료 | - | 사회적채권 발행에 따른 상장수수료 면제 |
상장연부과금 | - | 사회적채권 발행에 따른 상장수수료 면제 |
등록수수료 | - | 으뜸기업 선정에 따른 등록수수료 면제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합 계 | 415,020,0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2) 금번 발행 회차 제2022-04회는 사회적채권으로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SRI) 발행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정책에 따라 상장수수료 및 상장연부과금이 면제됩니다. |
주3) 당행은 일자리으뜸기업의 선정 대상으로 2022년 말일자까지 등록수수료 면제됩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2022-04 |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150,000,000,000 | - | - | - | 150,000,000,000 | 사회적채권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제2022-04회 | (단위: 원) |
구 분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내역 | 비고 |
부산은행 202204이영구A07(사)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 |
운영자금 | 150,000,000,000 |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 (150,000,000,000) |
사회적채권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금번 당행이 발행하는 제2022-0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발행되는 ESG채권(사회적채권) 입니다.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아래 투입 프로젝트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회적채권 사회분야 지원 대상]
프로젝트 카테고리 | 대상 | 주요 내용 |
---|---|---|
취약계층· 서민층 등의 기초 생계 및 기초 인프라지원 |
- 저소득층(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름) - 취약 집단(자연재해, 대형사고 피해자 등 필수재 및 필수 서비스에서 소외된 집단)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 만60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 혹은 개인 - 장애인 - 난민 혹은 실향민, 탈북민 - 실업자 - 기타 기초 생계가 열악하거나 기초 인프라에서 소외된 자 |
- 상하수도시설, 위생시설, 대중교통, 에너지 보급과 같은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사업 -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기타 기초 생계·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 대상을 위한 직·간접 금융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공급 |
- 공급자 - 수급요건을 갖춘 자 |
-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기타 다른 법률 내지 정부*,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규정하는 서민층 등을 위한 주택(공공주택특별법,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등)의 공급 또는 수급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
고용창출 |
- 부산은행 내부 기준에서 정한 일자리창출기업 혹은 사회적금융 대상 중 해당 분야 관련 기업 - 최근 1년 간 고용확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은 업체 - 정부 선정 ‘좋은 일자리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안정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그 외 이에 준하는 업체 -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금을 받은 업체 -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잡클라우드’를 통하여 부산은행이 정하는 기간 내 신규 채용을 했거나 부산은행이 정하는 기간 내 신규 채용 계획을 가진 업체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정부,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규정하는 고용창출 관련 우수업체 |
- 대상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관련된 사업 - 대상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
-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스타트업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사업 분야 종사 업체 -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청년고용캠페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참여 업체 - 기타 정부,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지정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
- 대상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관련된 사업 - 대상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
지역경제 활성화 |
- 해외 본사 또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한 업체 |
- 대상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관련된 사업 - 대상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
출처: 당행 내부자료 |
당행은 금번 발행하는 사회적채권 관리체계에 대하여 한국기업평가로부터 ESG채권 관리체계 및 본 채권에 대한 ESG 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발행되며, 이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당행의 'ESG채권 관리체계'와 본 사회적채권에 대한 'ESG금융상품 인증평가서'를 기타 공시첨부서류 형태의 첨부서류로 공시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0.46%p 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0.46%p 상승이라는 효과는 2021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말 이후 당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12월말 수치 기준] |
구 분 |
발행 전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비율 |
17.05% |
17.51% | +0.46%p 상승 |
기본자본비율 |
15.76% |
16.22% | +0.46%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 |
14.58% | 14.58% | - |
(출처 : 당행 사업보고서 및 당행 내부자료) |
[ 2021년 12월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주)위험가중자산 32조 2,724억원 기준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당행의 경우 재무제표 상에서 영업이익을 산출시 이미 이자비용을 차감하고 산출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비율에 대한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순이자이익(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등)으로 대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행 연도별 영업이익 현황] | (단위 : 원) |
과 목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1. 순이자이익 | 1,301,146,627,292 |
1,119,252,504,483 |
1,152,984,856,051 |
1,224,186,407,182 |
가. 이자수익 | 1,723,870,656,706 | 1,626,409,090,709 | 1,848,756,653,498 | 1,835,788,295,662 |
나. 이자비용 | (422,724,029,414) | (507,156,586,226) | (695,771,797,447) | (611,601,888,480) |
2. 순수수료이익 | 127,229,327,364 |
140,981,772,710 |
92,037,491,198 |
75,575,075,305 |
가. 수수료수익 | 196,930,611,484 | 214,886,195,493 | 163,745,375,899 | 161,690,392,382 |
나. 수수료비용 | (69,701,284,120) | (73,904,422,783) | (71,707,884,701) | (86,115,317,077) |
3. 영업이익 | 533,205,079,325 |
417,759,669,605 |
501,342,402,278 |
467,774,300,750 |
(출처: 당행 사업보고서)
3.미상환사채 현황
(2022년 03월 23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종 목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 기관 |
만기일 | 비 고 |
---|---|---|---|---|---|---|---|
2020-09이1.5A25 | 2020-09-25 | 140,000 | 0.99 | 2022-03-25 | 선순위 | ||
2019-11이2.5A-04 | 2019-11-04 | 100,000 | 1.62 | 2022-05-04 | 선순위 | ||
XS2001621536 | 2019-05-24 | 46,815 | 2.51 | 2022-05-24 | 사모 | ||
2020-05이2.0A-27 | 2020-05-27 | 100,000 | 1.07 | 2022-05-27 | 선순위 | ||
2021-06이(변)1A-08 | 2021-06-08 | 200,000 | 1개월CD+17bp | 2022-06-08 | 선순위 | ||
2021-07이(변)1A-26 | 2021-07-26 | 100,000 | 1개월CD+21bp | 2022-07-26 | 선순위 | ||
16-08이10A-24 | 2012-08-24 | 250,000 | 3.56 | 2022-08-24 | 후순위 | ||
16-09이10A-27 | 2012-09-27 | 150,000 | 3.45 | 2022-09-27 | 후순위 | ||
2020-11이2.0A-30(지) | 2020-11-30 | 100,000 | 1.09 | 2022-11-30 | 선순위 | ||
2021-01이2A-13 | 2021-01-13 | 100,000 | 1.028 | 2023-01-13 | 선순위 | ||
2020-07이2.5A-21 | 2020-07-21 | 100,000 | 1.02 | 2023-01-21 | 선순위 | ||
2021-02이2A-09 | 2021-02-09 | 180,000 | 1.01 | 2023-02-09 | 선순위 | ||
2022-02이(변)1A-17 | 2022-02-17 | 150,000 | 1개월CD+23bp | 2023-02-17 | 선순위 | ||
2021-09이(변)1.5A-17 | 2021-09-17 | 200,000 | 1개월CD+36bp | 2023-03-17 | 선순위 | ||
2021-04이2A-22 | 2021-04-22 | 200,000 | 1.08 | 2023-04-22 | 선순위 | ||
2020-08이3.0A-28 | 2020-08-28 | 50,000 | 1.07 | 2023-08-28 | 선순위 | ||
2021-10이(변)2A-29(사) | 2021-10-29 | 100,000 | 1개월CD+42bp | 2023-10-29 | 선순위 | ||
17-09이10A-10 | 2013-09-10 | 100,000 | 4.06 | 2023-09-10 | 후순위 | ||
2021-03이3A-29 | 2021-03-29 | 120,000 | 1.29 | 2024-03-29 | 선순위 | ||
XS1911641725 | 2018-11-16 | 30,535 | - | Floating | 2023-11-16 | 사모 | |
XS1921979610 | 2018-12-14 | 24,428 | - | Floating | 2023-12-14 | 사모 | |
XS1921957137 | 2018-12-14 | 12,214 | - | Floating | 2023-12-14 | 사모 | |
XS1990927151 | 2019-05-03 | 30,535 | - | Floating | 2024-05-03 | 사모 | |
XS1997192114 | 2019-05-16 | 18,321 | - | Floating | 2024-05-16 | 사모 | |
XS2042442785 | 2019-08-20 | 21,375 | - | Floating | 2024-08-20 | 사모 | |
18-09이10A-30 | 2014-09-30 | 100,000 | 3.564 | 2024-09-30 |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 ||
18-03이10A-04 | 2015-03-04 | 100,000 | 3.05 | 2025-03-04 |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 ||
XS1452410571 | 2016-07-25 | 305,350 | 3.625 | Fixed | 2026-07-25 |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 |
17-10이30A-25 | 2013-10-25 | 90,000 | 5.55 | 2043-10-25 | 신종자본증권(바젤2) | ||
17-11이30A-07 | 2013-11-07 | 10,000 | 5.715 | 2043-11-07 | 신종자본증권(바젤2) | ||
21-07이(신)영구A-24 | 2017-07-24 | 150,000 | 4.58 | 9999-12-31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
2018-05이(신)영구A-04 | 2018-05-04 | 100,000 | 4.50 | 9999-12-31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
2019-04이(신)영구A-29 | 2019-04-29 | 100,000 | 3.60 | 9999-12-31 | 조건부자본증권(신종) | ||
합 계 | 3,579,573 |
[기발행사채의 총액 : | 3,579,573백만원 | ] |
* 자본금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부산은행(신종) 17-10이30A-25 |
부산은행(신종) 17-11이30A-07 |
부산은행(신종) 21-07이영구A-24 |
부산은행(신종) 2018-05이영구A-04 |
부산은행(신종) 2019-04이영구A-29 |
|
---|---|---|---|---|---|---|
발행일 |
2013-10-25 |
2013-11-07 |
2017-07-24 | 2018-05-04 | 2019-04-29 | |
발행금액(억원) |
900 |
100 |
1,500 | 1,0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900 |
100 |
1,500 | 1,000 | 1,000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에 - 후순위성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주1) |
- Moody's : N/A, FITCH : N/A, S&P : N/A, 한국신용평가(주) : N/A, 한국기업평가(주) : N/A, NICE 신용평가(주)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2043-10-25 |
2043-11-07 |
- | - |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3-10-26 |
2023-11-08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7월 24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5월 4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4월 29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5.55% |
5.715% |
4.58% | 4.50% | 3.60% | |
Step Up 포함여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32.21%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14.19%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46.09%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34.50%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34.50%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규정』 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
- 이자 지급의 제한(주2) - 만기일(주3) - 상각(주4) |
주1) 상기 신종자본증권 합계 금액 4,500억원이며, 합계 금액 전체가 부채로 분류 시 부채비율은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에서 1,220.42%로 상승 주2)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주3) 이자 지급의 제한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 3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련 법령이 제, 개정 되는 경우 그에 따름),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함 주4)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주5)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아니함.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상각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상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무효로 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 되지 아니함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2년 03월 24일 | A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2년 03월 24일 | AA-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2년 03월 24일 | AA- (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당행이 정한 분석기준 및 절차에 의거 발행 회사채의 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등급 구분 표시하고 있으며,당행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만기 상환시 까지 매년 1회이상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 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1) 한국신용평가(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2) 한국기업평가(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3) NICE신용평가(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이내.
나. 공시방법
-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ESG채권에 관한 사항
항 목 | 내 용 | ||||||||||||||||||||
---|---|---|---|---|---|---|---|---|---|---|---|---|---|---|---|---|---|---|---|---|---|
회차 | 제2022-04회 | ||||||||||||||||||||
ESG채권 종류 | 사회적채권 | ||||||||||||||||||||
준거기준 | -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및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
||||||||||||||||||||
(주)부산은행 ESG채권 관리체계 |
자금용도 |
- 당행은 사회적채권으로 조성된 재원을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및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서 아래 투입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예정임. [사회적채권 조달자금 투입 프로젝트]
- 본 사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취약계층·서민층 등의 기초 생계 및 기초 인프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임. |
|||||||||||||||||||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
당행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성조직 : 자금부, 자금운용부, 여신기획부, 리테일금융부, 투자금융부, 해양금융부, 리스크관리부 |
||||||||||||||||||||
조달자금 관리 |
당행의 ESG 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자금의 전반적인 관리는 자금부에서 주관하며, 조달자금은 적합한 프로세스 및 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당행은 ESG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ESG 채권등록부 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ESG 채권의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임.
|
||||||||||||||||||||
사후보고 |
당행은 발행일로부터 발행대금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매1년 단위로 발행대금의 사용 현황 및 경제·환경·사회적 영향 등이 포함된 '투자자 안내문'을 당행 홈페이지 또는 사회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http://sribond.krx.c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
||||||||||||||||||||
외부평가 | 외부평가 기관 | 한국기업평가(주) | |||||||||||||||||||
평가유형 | 인증 | ||||||||||||||||||||
평가결과 | - 한국기업평가(주)는 본 사채에 대한 ESG금융상품 인증평가결과 S1 등급을 부여하고, 당행의 관리체계(Framework)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및 환경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다고 평가함. |
주) 제2022-04회 ESG채권(사회적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타공시첨부서류로 첨부한 '부산은행 ESG채권 관리체계' 및 외부평가보고서('ESG 금융상품 인증 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 은행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BusanBank 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967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전화번호 : (051) 642 - 3300
- 홈페이지 주소 : www.busanbank.co.kr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상법, 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마. 주요 사업의 내용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 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사.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 등급)
(1) 신용평가등급 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신용평가기관 | 장기채권 | 단기채권 | |
국내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
AAA | AAA |
국외 | Moody's | A2 |
P-1 |
S & P | A- |
A-2 |
(2) 최근 3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원화증권]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9.02.21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2.21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2.21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4.12 |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4.12 |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4.15 |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5.24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5.24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5.24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6.28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7.01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7.01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8.23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8.26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8.27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9.23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9.23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09.23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10.23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10.23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9.10.23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3.04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3.04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3.05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5.13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5.13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5.13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7.02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7.02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7.02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8.31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8.31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08.31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11.10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11.10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11.10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12.31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12.31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0.12.31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1.29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1.29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1.29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2.26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2.26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2.26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3.31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3.31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4.05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5.31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5.31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5.31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6.30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6.30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6.30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8.31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9.01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9.02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9.30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9.30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09.30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10.29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10.29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10.29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11.30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11.30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12.31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12.31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21.12.31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외화증권]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9.05.23 |
선순위채 |
A2 |
Moody's |
본평가 |
(3) 신용평가기관별 신용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
※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회사채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B이하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구 분 | 신용 등급 정의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주)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해외신용평가사
- 장기 신용등급
구분 | Moody's | S&P | 등급별 내용 |
---|---|---|---|
투자적격 등급 |
Aaa | AAA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
Aa1 Aa2 Aa3 |
AA+ AA AA- |
최상위등급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High Quality) | |
A1 A2 A3 |
A+ A A- |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있음(Upper-Medium Grade) | |
Baa1 Baa2 Baa3 |
BBB+ BBB BBB- |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Medium Grade) | |
투기등급 | Ba1 Ba2 Ba3 |
BB+ BB B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Partially Speculative) |
B1 B2 B3 |
B+ B 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Speculative) | |
Caa1 Caa2 Caa3 |
CCC+ CCC C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Maybe in Default) | |
Ca | 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 |
C | C | 최저등급(Extremely Poor) | |
SD / 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Bankruptcy) |
- 단기 신용등급
구분 | Moody's | S&P | 등급별 내용 |
---|---|---|---|
투자적격 등급 |
P-1 (Prime-1) |
A-1+ A-1 |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
P-2 (Prime-2) |
A-2 |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
P-3 (Prime-3) |
A-3 |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투기등급 | NP (Not Prime) |
B |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
C |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 ||
SD / 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 -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변경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 등기일 기준으로 2014년 10월 13일에 변경전 본점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범일동)'에서 현 본점 소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경영진의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등기임원 기준)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7.03.22 | 정기주총 | -상임감사위원 장현기 -사외이사 이광주 -사외이사 김영재 |
- | -사외이사 이윤재 -사외이사 김창수 |
2017.09.12 | 임시주총 | 대표이사 빈대인 | - | - |
2017.10.27 | 임시주총 | 사외이사 오재찬 | - | - |
2018.03.22 | 정기주총 | -비상임이사 박훈기-사외이사 손기윤 -사외이사 차정인 |
- | 사외이사 정용화 |
2019.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박종규 | -사외이사 김영재 -사외이사 오재찬 |
-사외이사 이광주 -비상임이사 박훈기 |
2020.03.20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용준 -사외이사 최경수 |
-상임감사위원 장현기 -사외이사 김영재 -사외이사 오재찬 |
-사외이사 손기윤 -사외이사 차정인 |
2020.03.20 | 임시주총 | - | 대표이사 빈대인 | - |
2021.03.25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안감찬 -상임감사위원 조성래 -사외이사 김회용 -사외이사 김수희 |
-사외이사 김영재 -사외이사 박종규 |
-상임감사위원 장현기. -사외이사 오재찬 -사외이사 최경수 |
2021.03.31 | - | - | - | 대표이사 빈대인 |
※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은행장)
구 분 | 성 명 | 선임일자 |
1대 | 이상덕 | 1967.10.25 |
2대 | 서재식 | 1970.10.30 |
3대 | 이종성 | 1976.01.24 |
4대 | 박태주 | 1980.09.16 |
5대 | 황용운 | 1985.02.16 |
6대 | 이창희 | 1988.09.16 |
7대 | 이연형 | 1996.02.27 |
8대 | 김경림 | 1999.02.26 |
9대 | 심훈 | 2000.07.14 |
10대 | 이장호 | 2006.03.28 |
11대 | 성세환 | 2012.03.22 |
12대 | 빈대인 | 2017.09.12 |
13대 | 안감찬 | 2021.03.25 |
다. 당행의 연혁
1967.10.10 창 립(자본금 3억원) |
1967.10.25 개 업 |
1972.06.15 한국거래소(구.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식 상장 |
1982.06.21 본점이전(신창동에서 범일동) |
1997.06.02 자회사 (주)부은선물 설립 |
2000.03.06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
2000.03.09 증권제휴업무 개시 |
2000.11.02 부산광역시 주금고은행으로 선정 |
2003.10.01 자회사 부산신용정보㈜ 영업개시 |
2006.05.22 부산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
2007.07.11 무디스사, 부산은행 신용평가등급 A2로 상향 |
2008.06.05 중국 청도 사무소 개소 |
2009.12.18 BS투자증권 출범 |
2010.10.05 BS캐피탈㈜ 출범 기념식 |
2010.10.08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트리플A 신용등급 획득 |
2011.02.10 지방은행 최초 200억엔 사무라이 채권 발행 성공 |
2011.03.15 ㈜BS금융지주 출범 |
2011.06.30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 |
2012.12.26 중국 칭다오지점 개점 |
2014.09.30 은행권 최초 '코코본드' 국내발행 성공(1,000억원) |
2014.11.04 신축본점 준공식 개최 |
2015.08.20 미얀마 양곤 사무소 개소 |
2015.12.02 중국 칭다오지점 위안화 영업 본인가 취득 |
2016.03.03 베트남 호치민지점 예비인가 취득 |
2016.05.26 지역은행 최초 인도 뭄바이 대표 사무소 개소 |
2016.06.30 금융권 최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취득 |
2016.08.18 지역은행 최초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점 |
2017.02.15 베트남 하노이 대표사무소 개소 |
2017.08.2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2017.09.28 지방은행 최초 자체 기술신용평가기관 승인 획득 |
2017.10.25 창립 50주년 기념식 실시 |
2017.11.07 2017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
2018.09.20 금융권 최초 공동모금회 '나눔리더' 동시 가입 |
2018.10.22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출연 협약 |
2018.11.01 지방은행 최초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시스템 도입 |
2019.01.28 IT센터 준공 |
2019.04.10 GPWT 주관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5년 연속 선정 |
2019.07.02 그린뱅크 실천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취득 |
2019.09.04 중국 난징지점 예비인가 취득 |
2019.11.20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명예의 전당 등극 |
2019.12.10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은행권 최초 '여가 친화 기업' 인증 |
2019.12.12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2020.01.01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실시 |
2020.06.29 중국 난징지점 개점 |
2020.09.07 지방은행 최초 대한수의사회와 '주거래 금융기관 협약' 체결 |
2020.09.14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BNK핀테크 랩 2기' 출범 |
2020.10.29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바우처 서비스' 출시 |
2020.11.30 지방은행 최초로 1,000억 원 규모 ESG채권 발행 |
2020.12.11 2020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
2020.12.17 교육메세나탑 13년 연속 수상 |
2021.01.07 금융산업 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
2021.02.05 우리동네 단골가게 선결제 캠페인 동참 |
2021.03.22 복잡한 상품들을 하나로 'ONE신용대출' 출시 |
2021.03.25 제13대 안감찬 은행장 취임 |
2021.03.29 제3회 창업경진대회 '2021 B-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
2021.04.14 'SWIFT GPI' 서비스 시행, 해외송금 실시간 경로 추적 |
2021.04.15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2021.06.04 '제 26회 환경의 날' '부산녹색환경상 대상' 수상 |
2021.06.28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리플(Re Plastic)' 캠페인 실시 |
2021.07.01 수도권여신영업센터 신설, 수도권 거점 영업채널 확보 |
2021.07.12 신분증 없이 금융거래,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실시 |
2021.07.23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2021.07.27 2021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2021.08.03 은행권 최초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
2021.08.05 2050 탄소중립 정책 동참 위해 '탈석탄 금융' 선언 |
2021.09.06 ESG채권 사후보고 인증평가 최고등급 획득 |
2021.10.01 기업여신 자동심사 시스템 전면도입 |
2021.12.16 14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
2021.12.27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용보증서 대출 시행 |
2021.12.29 2021년 포용금융 '중소기업 지원' 부문 우수상 수상 |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제65기 (2021년말) |
제64기 (2020년말) |
제63기 (2019년말) |
제62기 (2018년말) |
제61기 (2017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95,483,650 | 195,483,650 | 195,483,650 | 195,483,650 | 195,483,650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 | - | 400,000,000 | 정관 제5조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23,483,650 | - | 223,483,65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8,000,000 | - | 28,000,000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28,000,000 | - | 28,000,000 | 액면병합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95,483,650 | - | 195,483,65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95,483,650 | - | 195,483,650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개정일 : 2021년 12월 22일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03.26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근거 신설 및 관련 규정 정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
2021.12.22 | 2021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 (1)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2)-전자등록제도 도입 내용을 반영한 자구 수정 -전자등록제도 도입관련 불필요 규정 삭제 및 정비 -전환주식의 이자 지급관련 규정 명확화 -전자등록이 의무화 되지 않은 사채에 대한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 (3)임원퇴직금규정에 대한 주총권한 명시 |
(1)상법 개정 반영 (2)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반영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은행은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의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주요 영업구역인 부울경(동남경제권)을 기반으로 한 관계형 금융과 지역밀착 영업에 강점이 있으며, 경기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영업성과를 시현중에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당행 총자산은 전년말 60조 3,922억원 대비 6조 6,855억원(11.07%) 증가한 67조 77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당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3,085억원 대비 941억원(30.50%) 증가한 4,026억원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E 7.58%, ROA 0.63%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34%, 연체대출채권비율 0.24%를 기록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7.05%, 기본자본비율 15.76%, 보통주자본비율 14.58%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채널전략(모바일 플랫폼 강화, 디지털 브랜치확대등) 과 고객중심적인 서비스제공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량자산 중심의 견조한성장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신사업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1967년 10월 2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립된 부산은행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난 50여년에 걸쳐 지역과 함께 걸어온 지역
대표금융기관 입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에 따른 금융업권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당행의 주력 영업권역인 동남경제권의 주요 산업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자산성장성 둔화 및 건전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익 중심의 내실경영체제 확립을위하여 점주 영업 중심의 소매고객 기반 확대를 통한 소매금융 중심의 적정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수익성을 감안한 자산포트폴리오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미래형 핵심 인재 육성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확대로 고객과 지역에 대한 사회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등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수반 또는 관련된 업무
다.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내용(별도 재무제표 기준)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46,643,344 | 0.80 | 74.33 | 40,342,029 | 1.05 | 71.59 | 39,022,410 | 1.48 | 72.14 |
CD | 1,998,453 | 1.00 | 3.18 | 1,999,568 | 1.37 | 3.55 | 1,453,725 | 2.00 | 2.69 | |
차입금 | 1,538,145 | 0.67 | 2.45 | 1,403,532 | 0.81 | 2.49 | 1,292,847 | 1.30 | 2.39 | |
원화콜머니 | 83,333 | 0.62 | 0.13 | 63,234 | 0.92 | 0.11 | 307,777 | 1.55 | 0.57 | |
기타 | 3,554,936 | 1.65 | 5.67 | 3,241,116 | 2.00 | 5.76 | 2,626,206 | 2.53 | 4.86 | |
소계 | 53,818,211 | 0.86 | 85.76 | 47,049,479 | 1.12 | 83.50 | 44,702,965 | 1.56 | 82.65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862,968 | 0.27 | 1.38 | 779,019 | 0.31 | 1.38 | 722,206 | 0.82 | 1.34 |
외화차입금 | 496,758 | 0.54 | 0.79 | 575,970 | 1.08 | 1.02 | 620,495 | 1.89 | 1.15 | |
외화콜머니 | 77,320 | 0.55 | 0.12 | 47,746 | 1.48 | 0.09 | 21,347 | 3.27 | 0.04 | |
사채 | 541,352 | 2.32 | 0.86 | 655,540 | 2.75 | 1.16 | 558,556 | 4.21 | 1.03 | |
기타 | 31,179 | 0.06 | 0.05 | 22,947 | 0.10 | 0.04 | 26,817 | 0.04 | 0.04 | |
소계 | 2,009,577 | 0.90 | 3.20 | 2,081,222 | 1.32 | 3.69 | 1,949,421 | 2.15 | 3.60 | |
기타 | 자본총계 | 5,600,746 | - | 8.93 | 5,492,414 | - | 9.75 | 5,338,345 | - | 9.87 |
충당금 | 27,494 | - | 0.04 | 29,345 | - | 0.05 | 34,609 | - | 0.06 | |
기타 | 1,295,664 | - | 2.06 | 1,695,856 | - | 3.01 | 2,063,928 | - | 3.82 | |
소계 | 6,923,904 | - | 11.04 | 7,217,615 | - | 12.81 | 7,436,882 | - | 13.75 | |
조달 계 | 62,751,692 | 0.77 | 100.00 | 56,348,316 | 0.99 | 100.00 | 54,089,268 | 1.36 | 100.00 |
주 1) 원화자금 *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 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2) 외화자금 * 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등 3) 기타 *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 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복권(복권 당첨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 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조달항목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가성 | 금전신탁 | 5,094,076 | 1.44 | 32.09 | 5,138,208 | 1.65 | 33.33 | 4,950,882 | 2.03 | 32.30 |
공익신탁 | - | - | - | - | - | - | 2 | - | - | |
소계 | 5,094,076 | 1.44 | 32.09 | 5,138,208 | - | 33.33 | 4,950,884 | - | 32.30 | |
무원가성 | 재산신탁 | 10,677,361 | - | 67.26 | 10,183,315 | - | 66.05 | 10,283,842 | - | 67.09 |
특별유보금 | 11,796 | - | 0.07 | 11,381 | - | 0.07 | 11,020 | - | 0.07 | |
기타 | 91,952 | - | 0.58 | 84,236 | - | 0.55 | 81,966 | - | 0.54 | |
소계 | 10,781,109 | - | 67.91 | 10,278,932 | - | 66.67 | 10,376,828 | - | 67.70 | |
조달 계 | 15,875,185 | - | 100.00 | 15,417,140 | - | 100.00 | 15,327,712 | - | 100.00 |
라. 영업부문별 자금운용 내용(별도 재무제표 기준)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173,995 | 0.60 | 0.28 | 231,368 | 0.71 | 0.41 | 142,926 | 1.79 | 0.26 |
유가증권 | 9,079,768 | 1.84 | 14.47 | 8,595,546 | 2.17 | 15.25 | 8,127,475 | 2.38 | 15.03 | |
대출금 | 48,735,399 | 2.80 | 77.67 | 42,328,276 | 2.98 | 75.12 | 40,238,409 | 3.60 | 74.39 | |
(가계대출금) | 15,853,914 | 2.74 | 25.26 | 12,982,978 | 2.94 | 22.92 | 12,099,963 | 3.54 | 22.37 | |
(기업대출금) | 32,881,479 | 3.06 | 52.40 | 29,345,292 | 3.24 | 51.80 | 28,138,423 | 3.86 | 52.0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446 | 1.18 | - | 963 | 0.31 | - | 6,987 | 1.46 | 0.01 | |
원화콜론 | 34,263 | 2.38 | 0.05 |
68,249 | 1.13 | 0.12 | 36,414 | 2.91 | 0.07 | |
원화사모사채 | 6,060 | 0.08 | 0.01 | 3,257 | 0.15 | 0.01 | 1,542 | 0.34 | - | |
신용카드채권 | 522,182 | 17.79 | 0.83 | 572,510 | 16.51 | 1.02 | 638,566 | 15.94 | 1.18 | |
(카드론) | 23,628 | 11.26 | 0.04 | 39,628 | 10.81 | 0.07 | 62,193 | 10.33 | 0.12 | |
기타 | 252,932 | 1.98 | 0.40 | 189,990 | 3.50 | 0.34 | 273,212 | 4.11 | 0.51 | |
원화대손충당금(-) | (337,139) | - | (0.54) | (325,719) | - | (0.58) | (433,663) | - | (0.80) | |
소계 | 58,468,906 | 2.79 | 93.17 | 51,664,440 | 3.01 | 91.69 | 49,031,868 | 3.59 | 90.65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327,912 | 0.29 | 0.52 | 307,501 | 0.39 | 0.55 | 299,165 | 1.08 | 0.55 |
외화증권 | 247,723 | 1.42 | 0.40 | 208,676 | 1.66 | 0.37 | 205,383 | 2.36 | 0.38 | |
대출금 | 996,932 | 2.61 | 1.59 | 1,013,404 | 2.93 | 1.80 | 1,046,932 | 3.77 | 1.94 | |
외화콜론 | 183,370 | 0.21 | 0.29 | 182,875 | 0.72 | 0.32 | 158,019 | 2.61 | 0.29 | |
매입외환 | 147,722 | 1.98 | 0.24 | 164,467 | 2.53 | 0.29 | 193,873 | 3.13 | 0.36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5,916) | - | (0.03) | (20,977) | - | (0.04) | (14,821) | - | (0.03) | |
소계 | 1,887,743 | 1.80 | 3.01 | 1,855,946 | 2.19 | 3.29 | 1,888,551 | 3.15 | 3.49 | |
기타 | 현금 | 288,191 | - | 0.46 | 291,633 | - | 0.52 | 291,099 | - | 0.54 |
업무용유형자산 | 671,062 | - | 1.07 | 682,234 | - | 1.21 | 656,322 | - | 1.21 | |
기타 | 1,435,790 | - | 2.29 | 1,854,063 | - | 3.29 | 2,221,428 | - | 4.11 | |
소계 | 2,395,043 | - | 3.82 | 2,827,930 | - | 5.02 | 3,168,849 | - | 5.86 | |
합 계 | 62,751,692 | 2.65 | 100.00 | 56,348,316 | 2.83 | 100.00 | 54,089,268 | 3.36 | 100.00 |
주 1) 원화자금 * 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 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평가익(순)은 채권장부가액조정차익(순)을 말하며, 매매익(순)은 주식매매익(순)을 제외하여 산출함 *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차감한 계수로 함 * 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종금계정대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함 2)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 외화증권 : 외화증권 + 역외외화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의 산식으로 산출함 ·평가익(순)은 채권장부가액조정차익(순)을 말하며 매매익(순)은 주식매매익(순)을 차감하여 산출함 *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3) 기타 *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 계정(순) 등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운용항목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수익성 | 대출금 | 11,469 | 3.07 | 0.07 | 11,759 | 3.59 | 0.08 | 11,904 | 3.49 | 0.08 |
유가증권 | 1,626,496 | 1.93 | 10.25 | 1,888,728 | 2.62 | 12.25 | 2,073,553 | 2.99 | 13.53 | |
사모사채 | 26,477 | 3.58 | 0.17 | 16,518 | 3.88 | 0.11 | 25,610 | 6.76 | 0.17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356,795 | 0.69 | 8.55 | 1,203,819 | 0.79 | 7.81 | 1,113,307 | 1.66 | 7.26 | |
기타 | 12,405,629 | 0.22 | 78.14 | 12,296,953 | 0.26 | 79.76 | 12,104,561 | 0.28 | 78.97 | |
채권평가충당금(-) | (1,254) | - | (0.01) | (1,320) | - | (0.01) | (1,454) | - | (0.01) | |
소계 | 15,425,612 | - | 97.17 | 15,416,457 | - | 100.00 | 15,327,481 | - | 100.00 | |
무수익성 | 449,573 | - | 2.83 | 683 | - | - | 231 | - | - | |
합 계 | 15,875,185 | - | 100.00 | 15,417,140 | - | 100.00 | 15,327,712 | - | 100.00 |
주 1) 수익성 기타 : 현금예치금, 추심금전채권, 수탁부동산, 고유계정대 등 2) 무수익성 : 유입동산 ·부동산, 기타자산(미수이자, 선급법인세 등) |
마. 부문별 수지현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1,723,871 | 1,626,409 | 1,848,757 | |
예치금이자 | 2,008 | 2,839 | 5,802 | ||
유가증권이자 | 144,914 | 153,191 | 162,528 | ||
대출채권이자 | 1,573,608 | 1,465,091 | 1,673,769 | ||
기타이자수익 | 3,341 | 5,288 | 6,658 | ||
이자비용 | 422,724 | 507,156 | 695,772 | ||
예수부채이자 | 334,373 | 405,431 | 571,993 | ||
차입금이자 | 17,179 | 23,590 | 41,777 | ||
사채이자 | 67,176 | 72,740 | 74,550 | ||
기타이자비용 | 3,996 | 5,395 | 7,452 | ||
소계 | 1,301,147 | 1,119,253 | 1,152,985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96,526 | 214,821 | 163,731 | |
수수료비용 | 69,701 | 73,905 | 71,708 | ||
소계 | 126,825 | 140,916 | 92,023 | ||
신탁 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20,668 | 16,943 | 20,066 | |
중도해지수수료 | 404 | 65 | 14 | ||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 - | ||
소계 | 21,072 | 17,008 | 20,080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472,762 | 706,517 | 715,305 | |
유가증권관련수익 | 51,114 | 56,508 | 54,396 | ||
외환거래수익 | 251,416 | 381,105 | 383,214 | ||
충당금환입액 | 7,438 | - | 1,226 | ||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 | 124,762 | 203,273 | 211,310 | ||
기타영업잡수익 | 38,032 | 65,631 | 65,159 | ||
기타영업비용 | 653,701 | 870,436 | 872,440 | ||
유가증권관련손실 | 21,222 | 21,151 | 14,270 | ||
외환거래손실 | 260,157 | 336,607 | 358,491 | ||
기금출연료 | 78,574 | 69,012 | 65,644 | ||
대손상각비 | 116,003 | 156,121 | 149,259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106,119 | 222,266 | 204,409 | ||
기타영업잡비용 | 71,626 | 65,279 | 80,367 | ||
소계 | (180,939) | (163,919) | (157,135) | ||
부문별이익합계 | 1,268,105 | 1,113,258 | 1,107,953 | ||
판매비와관리비 | 734,900 | 695,498 | 606,611 | ||
영업이익 | 533,205 | 417,760 | 501,342 | ||
영업외수익 | 36,548 | 30,606 | 28,353 | ||
영업외비용 | 36,713 | 51,610 | 41,33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3,040 | 396,756 | 488,361 | ||
법인세비용 | 130,461 | 88,293 | 113,547 | ||
연결 당기순이익 | 402,579 | 308,463 | 374,814 |
※ 수익성 지표
(단위 : %)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63 | 0.52 | 0.68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7.58 | 5.76 | 7.35 | |
원화예대금리차(A-B) | 2.17 | 2.22 | 2.34 | |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 2.96 | 3.17 | 3.81 | |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 0.79 | 1.05 | 1.47 | |
명목순이자마진(NIM) | 1.95 | 1.88 | 2.06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바. 영업 종류별 현황 (연결재무제표 기준)
(1) 예금 업무
(가) 종류별 예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6,850,244 | 6,663,038 | 4,269,134 |
저축성예금 | 44,164,789 | 38,399,091 | 37,353,063 | |
수입부금 | 2,214 | 2,858 | 4,131 | |
C D | 2,006,454 | 1,891,007 | 1,521,018 | |
소 계 | 53,023,701 | 46,955,994 | 43,147,346 | |
외화예수금 | 790,504 | 912,513 | 801,120 | |
신탁예수금(금전신탁) | 4,343,804 | 4,461,462 | 4,406,035 | |
합 계 | 58,158,009 | 52,329,969 | 48,354,501 |
주) 수입부금에는 주택부금 포함, 외화예수금은 역외외화예수금 제외 |
(2) 대출 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원화대출금 | 50,603,593 | 45,064,809 | 41,287,139 |
외화대출금 | 1,026,900 | 919,340 | 1,031,060 |
지급보증대지급금 | 373 | 445 | 3,819 |
소 계 | 51,630,866 | 45,984,594 | 42,322,018 |
신탁대출금 | - | - | - |
합 계 | 51,630,866 | 45,984,594 | 42,322,018 |
주) 외화 대출금 : 역외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개월 이하 | 1개월초과~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12개월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원 화 |
1,794,410 |
5,128,626 |
21,627,057 |
15,216,740 |
6,650,360 |
50,417,193 |
외 화 |
110,933 |
276,472 |
252,319 |
274,186 |
112,990 |
1,026,900 |
주) 외화 : 역외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
(다)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7,494,732 | 15,815,892 | 14,453,567 |
시설자금대출 | 15,679,719 | 13,539,118 | 12,401,610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4,940,219 | 13,787,543 | 12,228,709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751,019 | 575,107 | 855,261 |
시설자금대출 | 321,064 | 379,407 | 388,756 | |
재형저축자금대출 | - | - | - | |
주택자금대출 | 1,294,476 | 795,992 | 724,075 | |
은행간대여금 | 122,364 | 171,750 | 235,161 | |
합 계 | 50,603,593 | 45,064,809 | 41,287,139 |
주) 기말 현재 원화대출금 잔액임 |
(3) 지급보증 업무
(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확정 지급 보증 |
원화 | 융자담보지급보증 | 78,253 | 65 | 82,290 | 75 | 100,046 | 87 |
기타원화지급보증 | 392,234 | 1,160 | 335,772 | 1,288 | 362,617 | 1,461 | ||
소 계 | 470,487 | 1,225 | 418,062 | 1,363 | 462,663 | 1,548 | ||
외화 | 인 수 |
30,088 |
16 |
3,330 |
14 |
6,498 | 21 | |
수입화물선취보증 |
20,124 |
67 |
7,942 |
70 |
8,570 | 68 | ||
기타외화지보 |
206,691 |
133 |
214,921 |
175 |
200,862 | 193 | ||
소 계 |
256,903 |
216 |
226,193 |
259 |
215,930 | 282 | ||
미 확 정 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186,648 |
589 |
148,924 |
553 |
129,195 | 501 | |
기타지급보증 |
8,771 |
10 |
5,215 |
11 |
7,147 | 12 | ||
소 계 |
195,419 |
599 |
154,139 |
564 |
136,342 | 513 | ||
합 계 | 922,809 | 2,040 | 798,394 |
2,186 |
814,935 | 2,343 |
주) 한도계좌인 경우 1건으로 산출 |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은행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29,792 | 10,030 | 9,991 |
국ㆍ공채 | 3,528,589 | 2,744,815 | 2,683,927 | |
사 채 | 4,751,371 | 4,977,487 | 4,796,086 | |
주 식 | 133,988 | 125,511 | 157,221 | |
기타증권 | 878,983 | 840,955 | 652,869 | |
소 계 | 9,322,723 | 8,698,798 | 8,300,094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 | - | - |
국ㆍ공채 | - | - | - | |
사 채 | 575,173 | 860,571 | 964,623 | |
주 식 | 194,668 | 17,169 | 4,255 | |
기타증권 | 453,245 | 498,700 | 556,771 | |
소 계 | 1,223,086 | 1,376,440 | 1,525,649 | |
외화 | 외화증권 | 170,443 | 144,871 | 199,705 |
역외외화증권 | - | - | - | |
소 계 | 170,443 | 144,871 | 199,705 | |
합 계 | 10,716,252 | 10,220,109 | 10,025,448 |
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제외하였음. |
(5) 신탁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12 |
20 |
11 |
13 |
10 |
15 |
실적배당신탁 |
15,771,425 |
23,453 |
15,321,512 |
19,652 |
15,234,714 |
22,778 |
합 계 |
15,771,437 |
23,473 |
15,321,523 |
19,665 |
15,234,724 |
22,793 |
주1) 수탁고 : 기중평균잔액 기준(재산신탁 포함)
2) 신탁보수 : 재산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관련 보수 포함된 금액이며, 신탁보전금
(은행계정상의 신탁업무운용손실)부분은 감안한 금액임.
(6) 신용카드 업무
(단위 : 좌, 백만원, %)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가맹자수 | 법 인 |
160,114 |
153,788 |
141,639 |
개 인 |
1,648,190 |
1,662,358 |
1,625,051 |
|
수익상황 | 매출액 |
6,895,083 |
6,886,553 |
7,345,994 |
수수료수입액 | 102,339 |
104,611 |
111,524 |
|
제 지표 | 연체율 |
1.86 |
2.38 |
2.36 |
대손충당금 설정률 | 4.22 | 4.49 | 4.72 |
주1) 가맹자수 : 체크카드 포함
2) 수수료 수입액 : 특수채권 회수금액 포함
3) 연체율 : 1개월이상 연체금액 기준(카드론 및 대환대출 포함)
사. 주요 상품, 서비스의 내용
(1) 예금업무
(가) 업무 주요내용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예금잔고 범위 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이나 적금 대비 이율은
낮은 예금
② 거치식 예금
-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고정 또는 변동 금리를 받는 예금
③ 적립식 예금
- 일정기간 후에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예금
④ 단기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 30일 이상의 일수로 만기를 지정하여 양도, 양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기명 예금증서
- 환매조건부매도증권(RP) :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도
⑤ 주택청약예금
-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
⑥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서 열거한 대상자에 대하여 전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상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Only One 통장 |
-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분산되어 있는 결제성 자금을 하나(ONE)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며, 손쉬운 우대조건으로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하는 주거래 특화 상품 |
Only One 주니어 통장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하 개인 고객 (1인 1계좌) - 청소년 및 어린이(영유아) 용돈 관리 전용 통장으로 손쉬운 우대조건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및 실적에 따른 사이버 금융범죄보험 무료 가입 가능한 미성년 고객 전용 상품 |
Only One 기업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법인 (1인 1계좌) - 분산되어 있는 결제성 자금을 하나(ONE)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며, 손쉬운 우대조건으로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하는 주거래 특화 상품 |
백세청춘 연금통장 |
- 가입대상 : 만 56세 이상의 개인 (1인1계좌) - 4대 공적연금을 비롯한 연금 입금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면제 및 평잔 구간별 우대이율 제공, 상해보험 무료가입 가능한 입출금상품 |
메리트급여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급여생활자 우대통장으로 급여이체와 거래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입출금상품 |
선거비용관리통장 |
- 가입대상 : 공직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님들의 당선을 기원하고 선거자금을 수수료없이 입출금 할 수 있는 통장 |
오징어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임의단체 포함) - ‘오랫동안 징하게 어울리자’라는 의미의 모임통장으로 동호회, 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 수수료면제 혜택과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 |
종교우대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종교단체 - 종교단체와 신도예금을 연결하여 신도참여에 따른 기부금을 조성하여 예금실적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통장 |
초단기슈퍼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개인기업, 법인 - 생활자금 또는 일시적 여유자금을 단기간 예치시에도 매일의 잔액에 따라 고금리를 지급하는 단기 고금리 입출금식 통장 |
BNK국민연금안심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법원의 압류명령 등 법적 지급제한에도 압류할 수 없는 통장 |
BNK공직자우대통장 |
- 가입대상 : 공무원, 의원, 교수, 교사, 학교 행정직, 공기업 임직원 (1인1계좌) - 급여이체 실적과 일정의 거래요건 충족 시 면제대상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는 공직자 특별 우대 통장 |
BNK바운스기업통장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다른 조건없이 입금기간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단기 고금리 구조의 단기자금 재테크 전용 통장 |
BNK증권플러스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 은행 입출금 통장과 증권사 증권계좌를 상호 연계하여 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거래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 |
BNK행복한아파트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 - 상품구조를 이원화하여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대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관리비 납부 및 수납 전용통장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아파트 발전기금 출연 기능이 탑재된 입출금통장 |
BNK행복지킴이 통장 |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1인1계좌) - 법적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 불가 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퇴직 공무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부산은행 희망지킴이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기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BNK임금채권 전용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체당금 수급권자의 기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체당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BNK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부산은행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마!이통장 |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개인 (1인1계좌) - 조건없이 평균 잔액 구간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수수료 면제 횟수 제한없는 20대 전용 입출금통장 |
BNK사학연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사학연금 수령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학연금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BNK취업이룸통장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는 고객 (1인1계좌) - 구직촉진수당 등 수령자의 수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등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기능이 탑재된 통장 |
▶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회전플러스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별도약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제외) - 회전기간(1,3,6개월)단위로 시장금리에 연동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비거주자 제외) -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에 적합하며, 무기명식 할인발행으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편리한 상품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투자매매업자 제외) - 은행이 보유한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은행이 다시 매입하는 상품 |
표지어음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은행을 발행인 및 지급인으로,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양도가 자유롭고 짧은 기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고수익성 상품 |
메리트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한 약정금리를 만기일까지 적용하는 확정금리 정기예금으로 단기 고금리 상품 |
백세청춘 실버정기예금 |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개인 - 여유자금 예치 시 연령대별로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일정금액 이상 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재테크 상품 |
마이플랜퇴직연금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
마이플랜ISA정기예금 |
- 가입대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기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용 정기예금 상품으로 한국예탁결재원으로부터 전문 수신하여 신규하는 정기예금 |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롯데자이언츠 야구단 성적에 따른 사은금리 지급 및 상품가입만으로 생활 속 기부참여가 가능한 상품 |
더(The) 특판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상품 구조를 트렌드에 맞게 변경하여 회차별로 판매하는 특판 전용 정기예금 상품 |
저탄소 실천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저탄소 실천을 통해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친환경 정기예금 상품 |
BNK내맘대로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가입금액 및 우대이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고객 맞춤(D.I.Y형) 상품 |
장기회전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서울보증보험과 담보 업무 협약을 통해 1년 단위 약정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회전형 장기 정기예금 |
▶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롯데자이언츠 야구단 성적에 따른 우대이율 지급 및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과 우대이율을 공유하는 스포츠 연계 상품 |
펫 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내용 : 가입기간(6개월/12개월), 가입유형(정기적립/자유적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반려동물 관련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펫팸족 특화 상품 |
가계우대 정기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개인 상품 |
아이사랑자유적금 |
- 가입대상 : 만19세 이하인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자유로이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녀종합 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제공 |
청년희망날개통장 |
- 가입대상 : 부산시에서 선정한 자활청년 및 위탁기관 - 가입자의 매월 불입금(10만원)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1:1 매칭 지원 적금 |
부산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 가입대상 : 군의무복무병사 (각 은행별 1인1계좌 가입 가능) - 병역의무수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
BNK희망가꾸기적금 |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소년소녀가장 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본인, 장애인 -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자금 적립 지원 상품 |
BNK지역사랑자유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은행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적금 상품 |
백세청춘 실버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1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제세 후 만기 원리금이 1회차로 불입금으로 재예치되어 연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적금의 해지없이 재예치 금액을 5회까지 분할인출 할 수 있는 상품 |
저탄소 실천 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저탄소 실천을 통해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친환경 적금 상품 |
챌린지 적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 전용 상품으로 소액 저축 ‘40주 챌린지’ 기능을 탑재한 이색 적금 상품 |
BNK내맘대로 적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가입금액 및 우대이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고객 맞춤(D.I.Y형) 상품 |
▶ 주택마련 및 주택청약을 위한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1인 1계좌)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해진 기간 이상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여 청약순위가 발생되면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인정금액이 되면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예.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3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비대면전용 예금
상품명 |
주요내용 |
더(The) 특판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상품 구조를 트렌드에 맞게 변경하여 회차별로 판매하는 특판 전용 정기예금 상품 |
(2) 대출업무
(가) 여신의 범위
- 여신은 고객에게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금전에 의한 신용공여 즉, 대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자금부담이 없는 신용공여를 포함합니다. 자금부담이 없는 신용공여는 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대여, 여신성 유가증권(CP, 사모사채 인수 등), 파생금융상품, 외환관련여신, 국외영업점여신, 국제금융여신, 종합금융관련 여신 등을 포함합니다.
(나) 여신의 분류
① 담보의 유무에 따른 분류
-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여신, 보증여신, 신용여신으로 구분합니다. 담보여신은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여신을 말하며, 보증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워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신용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채무자 자신의 신용에 의해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②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 거래방식에 따라 건별거래와 한도거래로 구분하며, 건별거래는 여신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발생하되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 할 수 없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취급방식에 따라 일시취급 및 분할취급 방식으로 분류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한도거래란 한도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여신을 인출 및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③ 차주에 따른 분류
- 차주에 따라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기업자금대출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정부출자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과 기업자금 용도의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등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가계자금대출이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대출 및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의 부업자금대출 등을 말하며,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이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④ 자금용도에 따른 분류
-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운전자금대출이란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하며, 시설자금대출은 기업설비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⑤ 보증 상대처에 따른 분류
- 지급보증은 보증 상대처에 따라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분류되며, 보증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분류됩니다.
▶ 가계여신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ONE신용대출 공무원대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중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정무직,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 |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편하고 저금리의 소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
ONE신용대출 직장인대출 |
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 가. 우량직장인(초우량): 법인기업체 재직 및 연소득 70백만원 이상 나. 우량직장인(금리, 한도): 법인기업체 재직 및 연소득 40백만원 이상 다. 일반직장인(금리, 한도): 법인기업체/일반기업체 재직 및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재직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금리우대형/ 한도우대형 중 본인에게 더 알맞은 상품 선택 가능한 듀얼 신용대출 |
ONE신용대출 전문직가계대출 |
아래의 전문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급여소득자 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레지던트, 인턴 포함) 나. 약사(한약사 포함) 다. 수의사 라. 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사법연수원생 마. 그 외 전문직종(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도선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
전문직 종사자로 대상을 특화하여 간편하고 저리의 가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
ONE신용대출 중금리대출 |
가. 급여소득자: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다. 기타소득자: 연금 1회이상 수령,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
중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 |
ONE신용대출 소액대출 |
가. 급여소득자: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나. 개인사업자: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다. 기타소득자: 연금 1회이상 수령, 연소득 12백만원 이상 |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 |
캐디우대대출 |
당행과 업무협약 체결된 골프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캐디 中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 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연소득 3,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인 경우(신용평점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
당행과 업무협약 체결한 골프장의 소속 캐디에게 맞춤 금융지원 상품 |
위수탁강사 대출 |
부산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위ㆍ수탁 계약이 체결된 ‘방과 후 강사’, ‘특기적성강사’ 등 각급학교 위ㆍ수탁 강사 |
부산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위ㆍ수탁 강사를 위한 간편 소액대출 |
예비 공무원 대출 |
국가직, 지방직, 소방, 경찰 등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단, 공무원시험 합격 후 12개월 미경과자에 한함) |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식 임용 前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 |
예비 전문직 대출 |
전문직(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관련 학과 및 대학원을 재학중인 학생 중 본과 3,4학년 및 전문대학원생 |
미래 우량 고객인 예비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
스피드론 |
당행 거래중인 고객 중 사전승인 대출 대상자로 지정된 고객 |
중신용 고객을 위한 빠르고 간편한 사전승인대출 |
BNK 공무원 가계자금대출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추천서"를 제출한 고객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에 의해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공무원 특화 대출상품 |
BNK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고객 |
연금수령자에 대하여 매월 수령연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는 조건부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BNK 희망타GO론 |
부산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임직원 |
부산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회사의 재직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생활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특화대출 |
BNK 프리미엄 |
부부합산 주택 보유수 2주택 미만인,미성년자가 아닌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당행과 서울보증보험㈜, LIG손해보험㈜이 연계하여 전세자금 부족분 또는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BNK 행복스케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 취득이 가능한 개인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세자금) 를 담보로하여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BNK 전세안심대출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개인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입주자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 |
BNK 357 금리안심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 |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남은 기간은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중ㆍ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리 혼합형(고정→변동) 주택담보대출 상품 |
BNK 금리상한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 |
일정기간(5년)동안 대출금리의 상한폭을 설정하여 중단기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고정금리의 혜택과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변동금리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상품 |
BNK 유동화 적격대출 |
공사에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 취급 후 공사로 양도(채권 및 근저당권) 가능한 유동화 목적부 대출 상품 |
BNK 주택금융공사 |
공사에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최장 30년까지의 장기대출로서 높은 대출한도를 적용받으며, 대출 전 기간 고정금리 적용으로 금리 상승기시에 유리한 주택상품 |
BNK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자로서 공사 요건에 충족하는 자 |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모기지를 동일 대출조건으로 일원화하여 공사와 협약에 의거 수탁ㆍ판매 |
BNK 행복스케치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 |
고객의 재정 설계에 따라 장·단기 대출기간 선택이 가능하고 종합통장 대출 등 상환방식이 다양한 범용 COFIX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
BNK 중도금(이주비) 대출 |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 이상을 납부한 자 및 분양권의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 자 |
분양계약 고객에 대해 중도금을 지원하는 상품 |
BNK 평생행복 |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소유주택을 담보 제공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본인 및 배우자 생존시 까지 매월 분할하여 대출금을 지급하는 상품 |
ONE 신용대출 새희망홀씨Ⅱ |
"BNK새희망홀씨Ⅱ 시스템 승인고객"으로 등급별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출상품 |
BNK 잡셰어링 |
BNK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한 직장인 |
BNK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정규직원으로 취업한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전용상품 |
BNK 징검다리론 |
4대 서민금융 상품을 거래한 고객 중 "BNK징검다리론 시스템 승인고객 |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4대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상환한 저신용자들이 자금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한 서민정책 금융상품 |
BNK 사잇돌 |
SGI 서울보증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중신용자의 실질적 상환능력에 따라 적정 필요자금을 지원 및 고금리 대출을 받은 旣 대출자에게 낮은 금리로 전환을 위해 은행권 공동 출시하는 SGI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담보 대출 |
BNK 차드림(Dream) 오토론 |
서울보증보험보험증권 발급조건으로 취급 |
신규자동차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출과 체크카드의 결합상품 |
BNK 차드림(Dream) 플러스론 |
서울보증보험보험증권 발급조건으로 취급 |
보증보험담보대출 가능하나 보증보험담보대출만으로 자동차구입자금이 부족한 고객에 대해 보증보험담보대출과 연계하여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BNK 차드림(Dream) 신용대출 |
본인 소득증빙이 되지 않거나 소득이 부족하여 보증보험담보증권 발급이 불가한 고객으로 배우자 소득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 |
보증보험담보대출의 경우 본인소득만 인정됨에 따라 주부 등 연소득 입증 어려운 경우 대출이 불가한 바, 배우자소득,추정소득등을 활용하여 자동차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BNK 중고차 오토론 |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제1금융권 저금리 중고차 구매 대출 수요자를 위한 서울보증보험 담보 중고차 대출 및 당일 중 중고차 구매대출 수요자를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TWO-TRACK 상품 |
BNK 자동예금담보 |
이 대출의 대상은 당행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으로 함 |
일반적인 수신담보대출의 여신절차를 간소화화여 영업점 창구에서 바로 취급할 수 있는 예·적금담보대출 |
BNK 펀드담보대출 |
이 대출의 대상은 당행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함. |
당행 수익증권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고 여신절차를 간소화한 수익증권(펀드) 담보대출 |
BNK 우리사주매입자금대출 |
이 대출의 대상은 발행사 요건을 갖춘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신규 발행 우리사주를 배정 받은 고객 |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거래유치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량가계여신의 취급확대 및 부수거래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상품 |
생활자금자동대출 |
공과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자 |
소액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상품 |
월상환액 고정형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 |
금리상승 시 차주의 변동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0년)동안 대출금리의 상한폭을 설정함과 동시에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월상환액 증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
BNK 안전망대출2 |
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금융소외자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기 위하여,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상품 |
햇살론15 |
연 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이고 신용평점 NICE744점 이하 또는 KCB700점 이하인 자로서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이 대출은 대부업불법 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고금리 대안상품 공급하는 상품 |
▶ 기업,가계 공통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BNK 신탁자산 |
당행 특정금전신탁 또는 기준가 방식 신탁,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임직원 포함) 또는 기업고객(법인 포함)으로 함. |
가. 당행 특정금전신탁 및 기준가 방식 신탁 담보에 대해 신탁종류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고 여신절차를 간소화한 원화계정 일반자금대출 상품 나. 당행을 통해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여신절차를 간소화한 원화계정 일반자금대출 상품 |
BNK 경락자금대출 |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상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자 |
차주의 경매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
BNK 토지분양자금대출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자 중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경우 (1) 총 토지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20%이상을 납부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2) 토지분양대금 완납 후 완납토지 추가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나. 부산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일반산업단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로 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총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동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다. 부산광역시 보유 공영개발토지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산광역시의 융자추천자 (2) 토지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납부한 자 (3) 분양계약내용의 대상토지가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자 라. 경상남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밀양시 춘화농공단지, 창원시(구 마산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충북개발공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총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20%이상 납부하고 동 공사 등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마.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동 시 또는 공사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바.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총 분양대금(계약금포함)의 20% 이상을 납부하고 기장군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사. 대구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총 분양대금(계약금포함)의 20% 이상(산업시설용지의 경우 10%이상)을 납부하고 공사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아. 기타 당행과 협약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협약서 상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분양기관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는 자 |
당행과 협약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분양자금 지원 |
수요자금융 |
생산자 및 판매대행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자(「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금융 취급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은 제외) |
물품의 구매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는 방식의 금융 |
▶ 기업여신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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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신용대출 전문직기업대출 |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해당 직종 사업영위자 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나. 약사(한약사 포함) 다. 수의사 라. 변호사 마. 그 외 전문직종(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도선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
전문직 사업자로 대상을 특화하여 간편하고 저리의 기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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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신용대출 자영업자대출 |
현재 사업장을 정상 운영중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 |
일반 자영업자 대상의 기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보증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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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 |
거래상태가 양호하고 자산신용상태가 확실한 당좌예금거래처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로 결제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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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행된 어음을 할인하고자 하는 기업 |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해 발행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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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대출 |
가. 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자금 |
건물, 공장, 기계 등 고정적인 설비의 취득, 신설, 확장 등 일체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과 유형자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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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
환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체 |
당행이 조달한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출(USD, JPY, E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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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및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수출금융(무역금융)지원, 내국신용장 개설 및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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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문전성시대출 |
가. 대출대상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중심 및 특화상권에서 사업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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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아이사랑 |
대출대상자는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개인으로서 비영리단체 신용평가모형 신용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이며, 보조금 입금통장을 당행 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집 운영 예정인 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에 한하며, 유치원부속 어린이집은 대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 사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틈새시장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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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프랜차이즈론 |
당행이 프랜차이즈 대출대상 브랜드로 선정한 가맹점주 |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경쟁력 있는 타깃 마케팅 상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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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우대대출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교회 |
교회 신축, 증개축, 부속시설의 건립 및 기타 시설자금 ,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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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평생 주거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점주권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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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드림팩토리론 |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소호고객인 경우 AS 6등급 이상 또는 신용평점 NICE 745점 이상&KCB 690점 이상)으로 제조업을 전업 또는 겸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을 전업 또는 겸업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임차공장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및 부대서비스를 차별화한 공장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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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동산담보대출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담보제공을 통하여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대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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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구입자금대출 |
당행과 협약체결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소속회원 또는 기타업체 |
(마을)버스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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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준공영제) 버스 구입자금대출 (舊 BNK CNG(천연가스)버스 구입자금대출) |
가. 친환경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회사로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 나. 부산광역시내 준공영제 적용 대상 시내버스 회사로서,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 다. 기타 본부 여신전결권자가 인정하는 버스회사 |
친환경버스(배출가스 저감용 압축천연가스 버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Bus), 전기버스 등)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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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클린녹색기업 |
기업신용평가 대상으로서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개인CSS소호여신 대상로서 신용등급 5등급이상인 차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
친환경기업 또는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우대지원목적의 특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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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창조형 혁신기업 대출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서(이하 ‘TCB평가서')를 보유한 업체로 기술등급이 ‘T6' 이상이고, 당행의 본부 또는 재심기준 신용평가 BBB등급 (AS 6등급 또는 신용평점 NICE 795점 및 KCB 770점) 이상의 중소기업 |
지적재산권(IP) 보유기업 및 기술혁신 벤처기업 등 자금력은 부족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창조 경제 활성화, 유관 기관과의 업무제휴로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발굴 및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과의 동반성장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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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기특론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의 기술신용평가서(TCB평가서)를 보유한 업체로 기술등급이 ‘T5' 이상이고, 당행 기업신용평가 BBB등급 (또는 AS 5등급) 이상의 중소기업 |
기술력 우수기업에 금융지원을 통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적극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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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대출 |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기업 신용등급 BBB-등급(AS 6등급) 이상인 기업 |
친환경 대체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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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
당행 신용등급 BBB-등급(또는 AS 6등급) 이상으로 담보취득 가능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기술력 우수한 혁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해 대상기업의 사업화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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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우수기업대출 |
당행 신용등급 BBB등급 (AS 5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1에 해당되는 기업 가. 환경(Environment) : 환경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인 기업 나. 사회(Social) : 사회적 기업 다. 지배구조(Governance) : 지배구조 우수기업 및 협력사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하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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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대출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기구(SPV)로부터 협력업체 목록을 통보 받은 업체로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대출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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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준재해,재난특례보증 특별대출 |
부산지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부산광역시로부터 "준재해·재난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기업(NICE평가정보㈜의 신용등급 8~10등급도 대출대상에 포함) 단, 아래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대상에 제외 |
예고없이 발생하는 소규모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당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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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선· |
부산지역 소재 조선, 해양기자재 기업 중 가.기타추천기업(track4) 나.DSME(대우조선해양)추천기업(track5)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산지역 피해 조선·해양기자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통하여 경영위기 극복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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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부산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부산시의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및 부산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서의 활용을 통한 저금리로 특별자금 대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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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조조정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해운업의 장기 침체 및 해운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부산지역 내 피해·협력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위기 극복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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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성공시대 |
아래 세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부산신용보증재단 위탁계약 보증서 이외의 일반 신용보증서 또는 창업기업 특례보증서 (신·기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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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거래중인 기업은 제외)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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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차부품기업 |
부산광역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구조조정에 따른 부산지역 피해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등 포용적금융 적극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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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연관기업 |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울산광역시 소재 3D프린팅 연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3D프린팅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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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부산론(Leading-Busan Loan) |
부산시 선정 전략산업 선도기업 중 부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서 발급 받은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의 역점사업인 선도기업육성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부산광역시와 당행이 보증재원 연계 출연 및 저금리 특별자금대출지원으로 선도기업의 성장원동력 마련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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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강소)기업 및 기술우수기업 |
가.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 선도기업", 또는 "부산광역시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
부산광역시의 역점사업인 선도기업육성을 위해 특별자금 대출지원으로 선도(강소)기업의 성장원동력 마련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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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초기기업 연대보증 |
창업 후 7년이내 법인으로서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성장초기기업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창업·성장초기기업에 대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 지원시 연대보증 입보 면제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의 창업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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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우수기술기업 |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와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하여 보증부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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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
가. 일자리창출기업 |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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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대출 |
가. 일자리창출기업 |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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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
가. 특별출연 협약보증(업력 7년 이내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유망창업기업 등의 발굴과 자금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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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일반 / 집합제한업종 임차사업자(21.12.31까지 한시적 지원가능) ※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 제외 1) 위탁보증검토표(별표2)의 검토항목 중 하나라도 ‘ 여'에 해당되는 경우 2) 보증취급 제한업종(별표3 참조) 3) 휴·폐업 상태(국세청 휴폐업 조회)(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사실상 휴업 상태로 간주) 4) 본건 신청금액 포함 신보보증금액 30억원 초과하는 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여신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상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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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세사업자 |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NICE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나.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부산시,부산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소재 중저신용·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금융지원하는 보증서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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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IP)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본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보증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특허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권을 사업화주)하는 기업 -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본건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주) 특허권 관련 제품화 완료하여 제품 양산 단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함 |
지식재산(IP)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IP기술가치평가 및 신용보증심사를 연계하여 우수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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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가. 스마트 소상공인 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 (이하 "스 마트소상공인") ②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이하 "온라인사업자") 나. 혁신성장 소상공인 ①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이하 "혁신 소상공인") ② 고용 유지 또는 창출 사업자 등㈜ (이하 "성장 소상공인")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또는 성장촉진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자 ☞ "스마트 및 혁신성장 소상공인"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별표4. 스마트혁신성장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4)기타운용방법 참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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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협약보증대출 |
본사 또는 공장이 부산광역시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별표2 참조)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별표3 참조)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별표4 참조) - 코로나19 피해기업 |
지역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지방은행, 지방중기청과의 협업을 통한 금융지원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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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제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0~839점)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기준(舊 개인CB등급 기준 4~10등급) - 정부로부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매출감 소(20%미만)유형으로 지급받은 일반 업종 영위기업」 또는「"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매출감소(10%이상 20%미만)유형으로 지급받은 경영위기업종 영위기업」 |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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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시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나.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주2) (소기업, 중기업 제외) 주2) 소기업에 해당되면서 아래 업종별 상시종업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기타(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1) Track1: 창업3년미만 (2) Track2: 일반기업(부산시 7대 전략산업, 동백전/제로페이 가입기업 포함)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창업을 통하여 부산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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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시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나.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소기업(별표1 참조) · 소상공인*(중기업 제외)중 임차사업자*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10명미만
다. 우선지원 : 부산시 7대전략산업 및 동백전·제로페 이 가입기업(별표4 참조)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임차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임차료 등 부담 경감과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목적 |
▶ 결제성 자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전자방식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
BNK조달청 |
조달청과 물품(용역제공 포함)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융자신청 후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체결확인 통보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조달청으로부터 국가계약법에 따라 납품(용역제공 포함)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공공구매론 |
대상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으로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당행이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BNK 네트워크론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발주내역 및 결제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당행에 제공하는 구매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판매기업과 납품실적에 따라 대출한도약정을 체결한 후, 발주서 등을 근거로 생산·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결제 방식에 의한 납품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동 대금으로「BNK 네트워크론(Network Loan)」을 상환하는 제도 |
기업구매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기업구매자금대출 |
신,기보 B2B |
신,기보 B2B결제제도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B2B대출보증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구매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기업구매자금대출 |
팩토링 |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매출채권의 회수가 확실시 되고 사업전망과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거래기업(Client)의 판매처(Customer)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매입관리 및 회수하거나 이에 부대되는 용역제공 등 일체의 업무 |
전자채권담보대출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자산로 취급하는 대출 |
전자채권지급보증 |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간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수반된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에 대하여 대금지급보증. |
▶ 정책자금여신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부산시 투자진흥기금대출 |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타당성 심의, 평가를 통해 재정자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지원키로 확정한 기업체 |
당행과 부산시 간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거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업체에 대한 융자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으로서 당행 여신관련 제반 내규에 부합하고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기업체 |
당행과 한국산업은행 간에 체결된 「온렌딩대출 및 신용위험분담 약정서」에 의해 취급하는 온렌딩대출 |
한국산업은행 |
당행 여신관련 제반 내규에 부합하고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해운사 |
당행과 한국산업은행 간에 체결된 「선박금융온렌딩대출약정서」에 의해 취급하는 선박금융온렌딩대출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 |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에 해당하고 당행 여신관련 제반 내규에 부합하는 기업체.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및「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한국수출입은행 |
당행 여신관련 제반 내규에 부합하는 기업체. |
당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에 체결된 「간접대출 약정서」에 의해 취급하는 간접대출 |
한은차입연계 BNK |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의 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우수한 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확대에 기여할 목적의 대출 |
연안선박 현대화 |
내항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선박을 건조 혹은 구입할 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지원대상자로 한국해운조합에서 선정된 고객 |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대출 |
부산시 상가 자산화사업 시설자금 특별지원 대출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으로서 당행 여신 관련 제 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출지원이 가능한 기업체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권에서 내몰리는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하여 상가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출 |
유ㆍ도선 현대화 |
부ㆍ울ㆍ경 소재 사업자(유선 및 도선 면허를 발급 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로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조의2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 졌거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선 및 도선 대체 건조에 대한 지원 |
▶ 기타여신상품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통화전환 옵션 |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업체로서 당행 내규에 의한 대출 대상자 중 당행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으로 취급하는 시설자금대출에 한함 |
외화대출 취급 시 환율 및 국내외 금리상황에 따라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품 |
영업정지 금융기관 거래자에 대한 대출 |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예금보호대상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의 거래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된 금융기관 거래자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수익증권저축 |
신탁회사 등의 수익증권저축 수익자(개인사업자 및 법인포함)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하이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골든브릿지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현대증권 (신탁회사 등)의 공사채형수익증권저축에 대한 담보대출 |
벤처기업 및 우수 |
대상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영인의 경영능력이 양호한 비상장업체로서 인수 후 인수약정기간내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 시 되는업체 |
벤처기업 및 우수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업무 |
▶ 인터넷 대출 서비스
상품명 |
대출대상 |
상품개요 |
BNK 인터넷 신탁자산담보대출 |
당행 특정금전신탁 및 연금신탁(신 개인연금신탁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외국인 제외, 당행 임직원 포함)으로서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
고객이 본인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및 기준가 신탁을 담보로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서류·무방문 인터넷상품 |
BNK 인터넷 예ㆍ적금 담보대출 |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신용 및 기타관리대상자, 미성년자 및 법인 제외) 중 거치식(이자지급 상품 포함) 또는 적립식 예금(적금 및 신탁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고객이 본인 예·적금을 담보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BNK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 |
BNK 인터넷펀드 |
당행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외국인 제외, 당행 임직원 포함)으로서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
고객이 본인 명의의 수익증권(펀드)을 담보로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서류·무방문 인터넷상품 |
BNK 인터넷 CD·RP 담보대출 |
당행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를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외국인 제외, 당행 임직원 포함)으로서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
고객이 본인 명의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를 담보로 인터넷뱅킹으로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서류·무방문 대출상품 |
BNK 인터넷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군인은 제외)으로서 "공무원가계자금 융자추천서"를 제출한 고객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에 의해 차주 퇴직 시 퇴직사실통지조건부로 퇴직금의 1/2 범위내 (단, 단기재직자는 1/2 초과 가능)에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공무원 특화 대출상품 |
BNK 사잇돌 |
SGI 서울보증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SGI서울보증보험 담보대출인 BNK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비대면 채널에서 무방문, 무서류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취급가능한 상품 |
모바일/썸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 취득이 가능한 개인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세자금) 를 담보(부분 또는 전액)로하여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모바일 The멤버스론 |
당행 거래중인 고객중 사전승인 대출 대상자로 지정된 고객 |
자산 및 신용도 우수고객 대상의 사전승인 신용대출 모바일 챌린지(사후 대출금리 인하, 한도 증액) 서비스로 대출조건 개선 가능 |
(3) 신탁업무
구 분 | 주요 내용 | |
금전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판매중단) |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신탁 주요상품: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등 |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자산 운용 대상과 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인 은행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단독 운용 상품 |
|
퇴직연금신탁 |
신탁원본과 이익을 수익자의 수급요건 발생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신탁으로서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계약 |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 |
|
재산 신탁 |
부동산신탁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
신탁의 인수 시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 재산권을 수탁하여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공익신탁 |
공익신탁법에서 정한 자선, 육영, 학술기예, 체육진흥, 기타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4) 외환업무
- 환전업무 : 개인 및 기업체의 외국통화에 대한 현찰매매업무 및 각종 외화수표 등 외국환의 매입, 추심 업무
구 분 |
특 징 |
외국통화 매입 |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업무 |
외국통화 매도 |
고객에게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업무 |
외화수표 매입 |
고객으로부터 외화수표(여행자수표 포함)를 매입(추심)하는 업무 |
- 송금업무 : 개인 및 기업체의 송금, 수출입 관련 자금이체
구 분 |
특 징 |
당발송금 |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서비스(송금수표 포함) |
타발송금 |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한 송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
<외화송금서비스>
구 분 |
주 요 내 용 |
BNK ONE SHOT송금 |
송금전용계좌에 원화금액을 입금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액을 해외수취인에게 자동으로 송금되는 서비스 |
BNK 바로모아송금 |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약정된 송금금액에 도달할 경우 수취인에게 자동으로 송금되는 서비스 |
BNK국가간송금 |
금융결제원 국가간 공동망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베트남 일부 은행만 가능) |
웨스턴유니온 송금 |
은행계좌 없이도 웨스턴유니온사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서비스 |
웨스턴유니온 AUTO-SEND |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약정된 방식(최소지정금액 이상 또는 약정된 금액을 입금)을 충족하면 웨스턴유니온 송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송금이 처리되는 서비스 |
모바일 및 CD/ATM |
해외수취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고객이 모바일/자동화기기를 통하여 개인의 이전거래, 유학생/체재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 |
자동송금 |
반복적인 해외송금에 대해 지정한 주기에 자동으로 처리하는 예약 송금 서비스 |
지정환율자동송금 |
고객이 신청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신청일 포함 30일 이내) 자동으로 처리하는 예약 송금 서비스 |
이종통화송금 |
베트남, 러시아, 라오스 등 16개국의 현지통화로 수취가 가능한 송금 서비스 |
원화해외송금 |
중국지역에 원화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원화(KRW)로 송금하고 수취하는 해외송금 서비스 |
- 수출입업무 : 기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수입신용장 개설업무 및 무역관련 제반 업무
구 분 |
특 징 |
수출업무 |
신용장 및 계약서방식(D/P, D/A)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신용장 통지, 신용장 양도 |
수입업무 |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 선취보증 및 수입화물 대도, 무신용장 방식 운송서류 인도 |
무역금융업무 |
수출금융(무역금융) 지원, 내국신용장 개설 및 매입(추심) |
기타 무역업무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발급, 무역자동화(EDI)서비스 |
- 외화예금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외화보통/당좌예금 |
예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예금과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UP & UP 외화MMDA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지급하는 예금과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외화통지예금 |
자금사용이 불확실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치할 수 있으며 7일이상 30일 이내로 예금이 가능한 상품 |
외화정기예금 |
1개월이상 3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예금할 수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을 찾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
자유적립식 외화정기예금 |
만기일 전까지 추가불입(적립)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 |
BNK UP & UP 외화정기예금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시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 |
BNK LIBOR연동 외화정기예금 |
매 3개월마다 고시되는 LIBOR금리를 기준금리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금리 정기예금 상품 |
BNK모아드림 외화적금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예금이며, 매회 일정금액 또는 자유적립형태로 최대 50회까지 적립이 가능한 정기적금 상품 |
EASY환테크 듀얼통장 |
원화통장과 외화통장이 결합된 통장으로 사전에 지정한 환율에 도달하였을 때 외화가 자동매매 되는 상품 |
아이사랑 |
자녀의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한 자유적립 예금이며, 1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 |
(5) 투자금융업무
당행의 투자금융그룹에서는 투자금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된 회사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여신 및 투자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되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여신 및 투자
- 기업(또는 자산)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한 여신 및 투자
- 금융기관 간 신디케이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여신 및 투자
- 금융자문, 금융주선, 금융중개 및 M&A중개등 용역 제공 업무
- 상업적 목적의 유가증권의 발행 주선, 인수 및 투자등의 업무
(6) 신용카드업무
구 분 |
주요내용 |
신용판매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와 미리 약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제공대가를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는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지 또는 2회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지에 따라 일시불과 할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기카드대출 |
신용카드회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ATM,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일부결제금액 |
카드이용대금 중 일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매월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이월되고, 신용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입니다. |
장기카드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정해지며 대출기간은 최장 36개월 (카드대환대출 최장 60개월)입니다. |
- 주요상품
구분 |
상품명 |
주요내용 |
개인 신용카드 |
그린카드 |
-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최대 0.8%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 전국 모든 백화점, 대형할인점, 학원, 병의원업종 2~3개월 무이자 할부 - 전국 지자체 문화, 레져 시설 이용시 최대 50% 현장 할인 |
부빅스(BUVIX) 카드 |
- 부산/경남권 주요 가맹점(백화점, 할인점) 2~3개월 무이자할부 - 모든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월 최대 1,500원 할인 - 전국 모든 주유소 이용금액의 1.2% 주유 할인(LPG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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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DingDing)신용 카드 |
- 전 주유소(LPG포함, 전 주유업종) 리터당 60원 청구할인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이용요금 10% 청구할인 -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등 놀이공원 현장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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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백(Cash-back) 카드 |
- 이용금액(건당)에따라 최대 0.7% 청구할인 - 전국 대형백화점, 할인점, 병/의원, 약국 업종 2~3개월 무이자 할부 - 스타벅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이용금액의 1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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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X카드 |
- 3가지 선택형 카드 : 포인트형 / 아시아나 / 대한항공 - 선택의 폭을 넓힌 기프트바우처 제공(6종류 중 선택1, 연1회 제공) - 전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PP카드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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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프렌즈 카드 |
- BNK금융그룹 캐릭터를 사용한 디자인(3종류 중 선택1) - 사용실적 조건없이 주중 0.3%, 주말 0.6% 할인 - 연간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20만원 추가 캐시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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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 |
- 6대 홈쇼핑 이용금액의 6% 청구할인 - 전국 모든 백화점 5% 청구할인 - 온라인쇼핑몰(옥션, G마켓, 11번가) 5% 청구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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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카드 |
SOHO-BIZ카드 |
- 국내이용금액 0.2%적립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5% 청구 할인 - GS칼텍스, SK주유소 3% 청구 할인 |
FAVOR COMPANY 카드 |
- 전국 모든 가맹점 건당 5만원 이상 이용시 0.2% 포인트 적립 - 전국 모든 GS주유소(LPG포함) 리터당 60원 적립 - 오피스웨이 사무용품 최고 7% 청구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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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Partners 기업 |
- 가맹점 입금기일 단축 서비스 - 월 최대 3만원 가맹점 수수료 환급 서비스 - 가맹점 CCTV 월 이용요금 25%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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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크카드 |
2030 언택트 체크카드 |
- 커피(스타벅스) 3% 청구할인 - 딜리버리(배달의민족,요기요),쇼핑(쿠팡,마켓컬리,SSG닷컴) 3% 청구할인 - 구독(넷플릭스, 유투브프리미엄, 멜론) 20% 청구할인 |
마이존(My-Zone) 체크카드 |
- 모든 주유소 이용금액의 1.2% 할인 - STARBUCKS, 커피빈 이용액의 20% 할인 - 패밀리레스토랑 월 최대 1만원 캐쉬백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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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Ding Ding) 체크카드 |
- GS25, CU, 세븐일레븐 10% 할인 -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10% 할인 - 전국 영화관 예매(인터넷 예매 포함) 4천원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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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불패 369(Oh!point) 체크카드 |
- 신용한도 10만원 한도내에서 후불교통기능(한도잔액관리방식) - 토익/JPT/TSC/MOS 인터넷 접수 응시료 10% 캐쉬백 할인 - 모든 이동통신요금 5% 캐쉬백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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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체크(Hi-Check)카드 |
- SK주유소 주유시 주유금액의 1.5% 할인 - On-line 및 Off-line 영화관 입장료 회당 1,500원 현장 할인 - 등대콜 택시요금 결제금액의 5%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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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포인트 체크카드 |
- 해피포인트 가맹점 이용시 20% 캐쉬백 할인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건당 10% 캐쉬백 할인 - CGV 영화 예매시 2,000원 캐쉬백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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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크카드 |
그린 기업체크카드 |
-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의 0.1% 법인포인트 적립 - 부가세환급서비스 - 오피스웨이 사무용품 최고 7% 청구 할인 |
(7) 전자금융업무
구 분 |
주요 상품 내용 |
전자금융 서비스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 등 당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비대면채널서비스 |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 |
만14세이상의 내국인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을 통하여 본인 확인 가능한 서비스 |
여권 비대면 진위확인 |
여권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스마트 자산관리 서비스 |
이용자가 각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황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을 실시간 조회.저장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해 지출.자산의 통합관리, 맞춤상품 선택 그리고 다양한 금융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
입출금알림 서비스 |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각종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통지하는 서비스 |
알림 서비스 |
스마트폰의 푸시 기능을 통해 입출금,예/적금,대출,외환,환전,썸패스,금융정보 및 혜택, 교통카드,지방세전자고지서비스,필수 고지사항 등을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푸시알림 서비스 |
스마트폰의 푸시 기능을 통해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각종 금융거래정보 내용 등을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OTP서비스 |
이용자가 금융거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
EZ보안서비스 |
본인 휴대폰 명의 및 점유 인증을 통하여 단말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 서비스 이용 시 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지 않고 각종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EZ보안플러스 서비스 |
본인 휴대폰 명의 및 점유 인증을 통하여 단말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 서비스 이용 시 설정금액 내에서는 OTP를 사용하지 않고, 초과시 OTP를 사용하는 서비스 |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
금융위원회 주관하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피싱/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서비스 |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
부산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별도 매체없이 입금,출금,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모바일상품권 선물하기 서비스 |
모바일뱅킹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
삼성페이 서비스 |
본인의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삼성페이에 부산은행 입금,출금 계좌를 등록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장 없이 ATM입금, 출금, 이용내역조회, 잔액조회 등 할 수 있는 서비스 |
오픈뱅킹 공동업무 서비스 |
다른 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금융결제원을 통한 오픈 API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출금, 입금, 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등의 서비스 |
USIM칩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서비스 |
이동통신사에서 이용자에게 발급된 USIM칩에 은행계좌를 저장하여 CD/ATM기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썸패스(SUMPASS) 서비스 |
이용자가 온/오프라인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대가를 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 처리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
제로페이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온누리/지역사랑)을 구매하여 제로페이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에서 결제 할 수 있는 선불결제 서비스 |
기업제로페이 서비스 |
당행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기관의 소속임직원 중 이용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가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 |
디지털바우처 |
이용자가 바우처 가맹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디지털바우처를 디지털바우처 카드 또는 실물매체 없이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 제반 서비스 |
(8) 방카슈랑스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제휴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 보험가입의 상담
- 보험계약의 모집
- 보험료의 수납 및 영수증 발급
- 보험료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신청접수
- 보험계약의 철회신청 및 보상절차 안내
- 계약자 정보(주소,연락처)의 변경
- 계약내용의 조회
- 민원의 접수방법 및 처리의 안내
-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 주요상품
구 분 |
상품명 |
주요 내용 |
개인연금 |
교보생명 연금저축교보First연금보험 |
▶세액공제용 연금보험 |
일반연금 |
교보생명 (무)교보First행복드림연금보험 교보생명 (무)바로받는연금보험II 교보생명 미리보는내연금(무)교보First변액연금보험II DGB생명 HighFive변액연금보험(무)2109 동양생명 (무)엔젤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 시간에투자하는변액연금보험(무)2018 삼성생명 에이스연금보험B1.8(무배당) 삼성생명 에이스법인사랑연금보험1.0(무배당)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B2.8(무배당)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무)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무) 흥국생명 (무)드림연금보험2101 |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 일반연금,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 |
생사혼합보험 |
교보생명 (무)교보First저축보험III 동양생명 (무)엔젤양로저축보험 동양생명 (무)엔젤행복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무)2108 BNP파리바카디프생명(무)더쉬운자산관리ETF변액보험2.0 삼성생명 삼성생명New에이스변액저축보험B1.4(무) ABL생명 (무)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IV KDB생명 (무)KDB플러스저축보험 하나생명 (무)ETF투자의정석 변액보험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무)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 |
장기저축성 보험 |
DB손해 (무)골드플러스저축보험2101 흥국화재 (무)스페셜저축보험(21.08) |
▶보험기간 1년 이상인 손해보험 상품 |
보장성보험 |
DGB생명 프리미엄건강보험(무)2108 DB생명 (무)백년친구 어린이보험(2004) DB생명 (무)백년친구 건강보험(2109) DB생명 (무)백년친구 치매간병비보험(2109) DB생명 (무)백년친구 초간편암보험(2008) DB생명 (무)백년친구 상해보험(2105) 동양생명 (무)엔젤자녀사랑보험(보장성) 동양생명 (무)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 동양생명 (무)엔젤상해보험 동양생명 (무)엔젤안심보험(보장성) 라이나생명 (무)라이나간병플러스치매보험 라이나생명 (무)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 라이나생명 (무)암걱정없는표적치료암보험(갱신형)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안심드림(Dream)상해보험 신한생명 VIP온가족암보험(무) 신한생명 VIP온가족치아보험(무) 신한생명 VIP온가족안심상해보험(무) 신한생명 VIP암이면다암보험(무) ABL생명 100세든든 무배당 ABL보장보험 KDB생명 (무)KDB든든한 건강보험 KDB생명 (무)KDB든든한 상해보험 KDB생명 (무)KDB든든한 척추관절건강보험 푸본현대생명 행복리턴건강보험 무(B2015) 하나생명 (무)Top3간병보험Ⅱ 하나생명 (무)Top3건강보험Ⅱ 하나생명 (무) Top3VIP상해보험 흥국생명 (무)치매도보장하는암보험2109 흥국생명 (무)드림건강보험2110(보장성) |
▶주요 질병 보장상품, 생명보험 상품 |
보장성보험 |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건강보험2108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치아안심보험2101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참좋은간편암보험2105 DB손해 (무)프로미라이프New상해안심보험2101 삼성화재 (무)삼성명품 노블레스상해보험(2101) KB손해 (무)CEO안심상해보험Ⅱ(21.01) KB손해 (무)건강하게사는간편암보험(21.06) KB손해 (무)건강한치아보험이야기(21.01) KB손해 (무)희망가득자녀보험(21.08) 한화손해 (무)한화케어밸런스치아보험2101 현대해상 (무)현대하이라이프더블건강암보험(Hi2101) 흥국화재 (무)일석이조상해보험(21.01) 흥국화재 (무)간편한 재진단표적암보험(21.10) NH농협손해 (무)NH힘이되는 치매보험 NH농협손해 (무)NEW프레스티지상해보험2101 NH농협손해 (무)NH탑리더상해보험 |
▶주요 질병 보장상품, 손해보험 상품 |
일반보험 |
기업종합보험 (DB손해, 롯데손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 현대해상, 흥국화재, NH농협손해) |
▶보험기간 1년 미만인 소멸성 손해보험 상품 |
(9) 투자신탁상품
구분 |
상품종류 |
주요 내용 |
원화투자펀드 |
MMF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장부가 평가 상품 |
채권형 |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상품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시가평가 상품 |
|
혼합형 |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주식투자비중 60%미만인 펀드 |
|
주식형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
대안형 |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기타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 -인덱스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 등 |
|
외화투자펀드 |
채권형 |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신용 등급별로 다양하게 구분 |
혼합형 |
-전세계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투자 통화별, 주식과 채권 편입비중 별 다양하게 구분 |
|
주식형 |
-전세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다양하게 구분 |
|
대안형 |
-전세계 및 주요지역의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기타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
(10) 일임형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당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1) 기타 각종 취급업무 및 서비스
- 국고대리점 업무
- 지로업무
- 보호예수업무
- 대여금고업무
- 받을어음 수탁보관 업무
- 국고, 공과금, 지방세 및 전기요금 등의 수납대행업무
- 납품대금지급대행업무
- 증권계좌개설 서비스
- 상품권판매대행업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소비자 피해보상업무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 골드바/실버바 판매, 노란우산공제업무 등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 현황(은행계정)
(1)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366,375 |
482 |
3,862 |
선도 |
- |
- | - |
선물 |
- |
- | - |
스왑 |
366,375 |
482 |
3,862 |
장내옵션 |
- |
- | - |
장외옵션 |
- |
- | - |
매치거래,중개거래(B) |
1,503,180 |
10,221 |
5,972 |
선도 |
87,754 |
4,001 |
- |
스왑 |
153,200 |
440 |
120 |
장외옵션 |
1,262,226 |
5,780 |
5,852 |
매매목적거래(C) |
1,485,694 |
5,923 |
9,179 |
선도 |
771,220 |
4,760 |
9,031 |
선물 |
36,395 |
- | - |
스왑 |
678,079 |
1,163 |
- |
장내옵션 | - | - | - |
장외옵션 | - | - | 148 |
ELW(D) | - | - | - |
장내옵션 | - | - | - |
장외옵션 | - | - | - |
합계(A+B+C+D) |
3,355,249 |
16,626 |
19,013 |
(2) 이자율관련 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366,375 |
482 |
3,861 |
선도 | - | - | - |
선물 | - | - | - |
스왑 |
366,375 |
482 |
3,861 |
장내옵션 | - | - | - |
장외옵션 | - | - | - |
매치거래,중개거래(B) |
153,200 |
440 |
120 |
선도 | - | - | - |
스왑 |
153,200 |
440 |
120 |
장외옵션 | - | - | - |
매매목적거래(C) |
632,470 |
592 |
- |
선도 | - | - | - |
선물 | - | - | - |
스왑 |
632,470 |
592 |
- |
장내옵션 | - | - | - |
장외옵션 | - | - | - |
합계(A+B+C) |
1,152,045 |
1,514 |
3,981 |
(3) 통화관련 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선도 |
- |
- |
- |
선물 |
- |
- |
- |
스왑 |
- |
- |
- |
장내옵션 |
- |
- |
- |
장외옵션 |
- |
- |
- |
매치거래,중개거래(B) |
1,349,980 |
9,781 |
5,853 |
선도 |
87,754 |
4,001 |
- |
스왑 |
- |
- |
- |
장외옵션 |
1,262,226 |
5,780 |
5,853 |
매매목적거래(C) |
853,224 |
5,332 |
9,179 |
선도 |
771,220 |
4,760 |
9,031 |
선물 | 36,395 |
- |
- |
스왑 |
45,609 |
572 |
- |
장내옵션 |
- |
- |
- |
장외옵션 |
- |
- |
148 |
합계(A+B+C) |
2,203,204 |
15,113 |
15,032 |
(4) 주식관련 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파생상품 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신용파생상품관련 거래현황 : 해당사항없음
나. 파생상품 거래 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단위 : 개점) |
지 역 | 지 점 | 영업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7 |
- |
- |
7 |
부산광역시 |
113 |
63 |
- |
176 |
울산광역시 |
7 |
- |
- |
7 |
대구광역시 |
1 |
- |
- |
1 |
인천광역시 |
1 |
- |
- |
1 |
대전광역시 |
1 |
- |
- |
1 |
경상남도 |
16 |
- |
- |
16 |
경기도 |
3 |
- |
- |
3 |
해외 |
3 |
- |
3 |
6 |
계 | 152 | 63 | 3 | 218 |
주) 부산광역시 지점수는 본점영업부 포함임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점 |
69,202 |
231,872 |
301,074 | - |
지 점 |
127,138 |
114,876 |
242,014 | - |
합 계 | 196,340 | 346,748 | 543,088 | - |
주)기타유형자산은 제외함
다.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단위 : 대) |
구 분 | 제65(당)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C D(P) | - | - | - |
ATM | 1,049 | 1,183 | 1,269 |
화상단말기 | 27 | 30 | 30 |
기타 | 269 | 335 | 348 |
합 계 | 1,345 | 1,548 | 1,647 |
주1) 화상단말기 : 화상상담을 통한 상품가입 등이 가능한 스마트 ATM기기
주2) 기타 : 공과금수납기(182) + 통장정리기(87)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 : 개점) |
구 분 |
2022년 1분기 |
2022년 2분기 |
2022년 3분기 |
2022년 4분기 |
계 |
지점 및 영업소 신설 | - | - | 1 | - | 1 |
주) 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정여지가 있음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5(당)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자기자본(A) |
5,502,975 |
5,600,542 |
5,667,905 |
위험가중자산(B) |
32,272,468 |
30,231,950 |
35,169,029 |
자기자본비율(A/B) |
17.05 |
18.53 |
16.12 |
주1) 바젤Ⅲ기준에 의해 산출(제64기 3분기부터 바젤Ⅲ 최종안 적용)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
구 분 | 제65(당)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보통주자본비율 | 14.58 | 15.23 | 12.80 |
기본자본비율 | 15.76 | 16.60 | 14.08 |
보완자본비율 | 1.29 | 1.93 | 2.04 |
주)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함
(2) 유동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제65(당)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99.93 |
105.56 |
110.62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92.88 |
142.21 |
228.62 |
주1) 통합LCR은 분기 중 3개월 간의 영업일 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 주2) 외화LCR은 분기 중 3개월 간 영업일 별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후 고유동성자산에서 순현금유출액을 나누어 산출 주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해당 기간의 경영공시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
(3)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65(당)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227.91 |
128.15 |
113.57 |
총대손충당금잔액(A) | 410,019 |
404,104 |
432,517 |
고정이하여신(B) | 179,905 |
315,337 |
380,835 |
주1) 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확정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주2) 고정이하여신(B)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에 대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
(4) 무수익여신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5(당)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무수익여신 | 161,606 |
258,869 |
234,181 |
총여신 | 52,860,965 |
47,236,171 |
43,658,792 |
무수익여신비율 | 0.31 |
0.55 |
0.54 |
나. 사업부문별로 회사가 속해있는 산업 전반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 산업의 특성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결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기능을 담당하여 국민경제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설립 이후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도 1행의 원칙에 따라 10개에 이르렀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4개 은행이 퇴출되어 2021년 12월말 현재 6개 은행이 영업중에 있으며, 제주은행이 2002년 5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고 2014년 10월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에 편입 및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BNK금융지주 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지주 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DGB금융지주 내 대구은행, 신한금융지주 내 제주은행으로 구분되어 지방은행 간 자산 변동 등 상당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국내 은행산업은 IMF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에 힘입어 일정수준의 자산성장과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속에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이자부문 수익 확대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시에서는 자산성장과 수익 창출이 예상되나, 경기 하락시에는 자산성장이 둔화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 계절성
은행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입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국내 산업 전반의 부진 지속,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장기 저성장 국면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 등에 대비해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쟁상황
은행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은행산업의 대형화, 겸업화가 확산되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업종간 경쟁이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부의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금융업과 비금융업종 간 전방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약진 속에 은행 역시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 추이
- 총여신
(단위 : 억원, %) |
구 분 | '21년 12월 | '20년 12월 | '19년 12월 |
---|---|---|---|
주영업구역(부산지역) 내 총여신 합계(A) | 1,431,377 | 1,321,905 | 1,201,272 |
당행의 주영업구역(부산지역) 총여신(B) | 380,046 | 340,998 | 311,844 |
점유율(B/A) | 26.6 | 25.8 | 26.0 |
주1) 출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금융동향』해당월 자료
주2) 총여신 : 원화대출금 잔액기준(은행간대여금 제외)
- 총수신
(단위 : 억원, %) |
구 분 | '21년 12월 | '20년 12월 | '19년 12월 |
---|---|---|---|
주영업구역(부산지역) 내 총수신 합계(A) | 1,196,398 | 1,198,794 | 1,079,632 |
당행의 주영업구역(부산지역) 총수신(B) | 388,333 | 373,088 | 341,311 |
점유율(B/A) | 32.5 | 31.1 | 31.6 |
주1) 출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금융동향』해당월 자료
주2) 총수신(잔액기준) = 원화예수금 + 시장성수신(CD,RP,매출어음) + 금전신탁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은행 산업에서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은 금융서비스 수준, 고객의 채널 접근성, 상품 가격, 고객의 로열티 등입니다. 부산은행은 1967년 창립 이래 지역과 함께 성장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지역 사정에 정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관계형 금융과 지역밀착 영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남경제권에 집중된 영업구역으로 인해 지역 주력 업종의 경기 변화에 민감하며,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충당금 증가 우려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부산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강화, 미래형 영업점 및 디지털 브랜치 확대 등 혁신적인 채널 전략과 고객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자산 중심의 견조한 성장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신사업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CSV(Creating Shared Valueㆍ공유가치창출) 사업을 통해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말 (2021년 12월) |
제64(전) 기말 (2020년 12월) |
제63(전전) 기말 (2019년 12월) |
---|---|---|---|
I.현금및예치금 | 2,934,897 | 2,478,889 | 2,401,263 |
II.투자금융자산 | 9,492,865 | 8,843,235 | 8,499,429 |
III.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3,013,613 | 47,628,494 | 44,075,497 |
Ⅳ.파생상품자산 | 16,766 | 57,970 | 26,713 |
Ⅴ.관계기업투자 |
630,875 | 424,893 | 311,234 |
Ⅵ.유형자산 |
647,843 | 683,115 | 690,761 |
Ⅶ.무형자산 |
126,961 | 88,432 | 81,988 |
Ⅷ.투자부동산 |
155,433 | 158,799 | 165,292 |
Ⅸ.순확정급여자산 |
18,178 | 2,935 | - |
Ⅹ.기타자산 |
40,324 | 25,458 | 11,228 |
자 산 총 계 | 67,077,755 | 60,392,220 | 56,263,405 |
I.예수부채 | 53,814,205 | 47,868,507 | 43,948,466 |
II.차입부채 | 2,650,639 | 2,228,309 | 2,081,090 |
III.사채 | 3,403,891 | 3,242,385 | 2,801,843 |
IV.파생상품부채 | 19,014 | 43,767 | 33,578 |
V.순확정급여부채 | - | - | 13,935 |
Ⅵ.충당부채 | 55,404 | 49,972 | 22,770 |
Ⅶ.당기법인세부채 | 60,797 | 56,691 | 51,273 |
Ⅷ.이연법인세부채 | 5,913 | 7,498 | 44,662 |
Ⅸ.기타부채 | 1,580,701 | 1,594,037 | 2,050,594 |
부 채 총 계 | 61,590,564 | 55,091,166 | 51,048,211 |
Ⅰ.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자본 | 5,487,191 | 5,301,054 | 5,215,194 |
자본금 | 977,418 | 977,418 | 977,418 |
신종자본증권 | 448,613 | 448,613 | 448,613 |
자본잉여금 | 395,781 | 395,781 | 395,781 |
기타자본구성요소 | (77,109) | (42,558) | (15,449) |
이익잉여금 | 3,742,488 | 3,521,800 | 3,408,831 |
Ⅱ.비지배지분 | - | - | - |
자 본 총 계 | 5,487,191 | 5,301,054 | 5,215,194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7,077,755 | 60,392,220 | 56,263,405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0개 | 10개 |
10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 (2021.1.1- 2021.12.31) |
제64(전) 기 (2020.1.1- 2020.12.31) |
제63(전전) 기 (2019.1.1- 2019.12.31) |
---|---|---|---|
매출액 | 2,414,231 | 2,564,755 | 2,747,873 |
영업이익 | 533,205 | 417,760 | 501,34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3,039 | 396,756 | 488,361 |
당기순이익 | 402,579 | 308,463 | 374,814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402,579 | 308,463 | 374,814 |
비지배지분순이익 | - | - | - |
주당순이익(단위:원) | 1,954 | 1,473 | 1,837 |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말 (2021년 12월) |
제64(전) 기말 (2020년 12월) |
제63(전전) 기말 (2019년 12월) |
---|---|---|---|
I.현금및예치금 | 2,933,068 | 2,478,889 | 2,401,262 |
II.투자금융자산 | 9,672,044 | 8,844,676 | 8,409,338 |
III.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2,816,716 | 47,614,511 | 44,061,339 |
Ⅳ.파생상품자산 | 16,766 | 57,970 | 26,713 |
Ⅴ.유형자산 | 647,843 | 683,115 | 690,761 |
Ⅵ.무형자산 | 126,961 | 88,432 | 81,987 |
Ⅶ.투자부동산 | 155,433 | 158,799 | 165,292 |
Ⅷ.순확정급여자산 | 18,178 | 2,935 | - |
Ⅸ.기타자산 |
38,743 | 25,458 | 11,228 |
자 산 총 계 | 66,425,752 | 59,954,785 | 55,847,920 |
I.예수부채 | 53,374,350 | 47,434,736 | 43,527,875 |
II.차입부채 | 2,649,897 | 2,228,309 | 2,081,090 |
III.사채 | 3,173,791 | 3,242,385 | 2,801,843 |
IV.파생상품부채 | 19,014 | 43,767 | 33,578 |
V.순확정급여부채 | - | - | 13,935 |
Ⅵ.충당부채 | 60,106 | 49,972 | 22,770 |
Ⅶ.당기법인세부채 | 60,797 | 56,690 | 51,273 |
Ⅷ.이연법인세부채 | 3,197 | 6,159 | 41,579 |
Ⅸ.기타부채 | 1,605,307 | 1,600,779 | 2,066,966 |
부 채 총 계 | 60,946,459 | 54,662,797 | 50,640,909 |
I.자본금 | 977,418 | 977,418 | 977,418 |
II.신종자본증권 |
448,613 | 448,613 | 448,613 |
III.자본잉여금 | 395,781 | 395,781 | 395,781 |
IV.기타자본구성요소 | (77,465) | (38,156) | (15,449) |
V.이익잉여금 | 3,734,946 | 3,508,332 | 3,400,648 |
자 본 총 계 | 5,479,293 | 5,291,988 | 5,207,011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6,425,752 | 59,954,785 | 55,847,920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 (2021.1.1- 2021.12.31) |
제64(전) 기 (2020.1.1- 2020.12.31) |
제63(전전) 기 (2019.1.1- 2019.12.31) |
---|---|---|---|
매출액 | 2,412,626 | 2,564,860 | 2,744,529 |
영업이익 | 545,533 | 422,674 | 509,90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9,242 | 391,692 | 488,024 |
당기순이익 | 408,505 | 303,178 | 374,718 |
주당순이익(단위:원) | 1,985 | 1,446 | 1,836 |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6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제 64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제 6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당) 기 | 제 64(전) 기 | 제 63(전전) 기 | |||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 | 2,934,897,033,664 | 2,478,888,496,261 | 2,401,262,498,262 | |||
Ⅱ. 투자금융자산 | 9,492,864,880,153 | 8,843,235,193,207 | 8,499,429,347,615 | |||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417,210,888,031 | 1,297,510,566,315 | 1,120,400,059,182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035,309,281,978 | 2,979,768,654,575 | 2,891,743,439,316 | |||
3.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040,344,710,144 | 4,565,955,972,317 | 4,487,285,849,117 | |||
Ⅲ.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3,013,613,025,681 | 47,628,493,631,750 | 44,075,497,475,490 | |||
1.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52,254,491,471,027 | 46,819,932,351,033 | 42,891,546,543,774 | |||
2.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117,815,493 | 2,059,838,799 | 1,999,529,454 | |||
3. 수취채권 | 757,003,739,161 | 806,501,441,918 | 1,181,951,402,262 | |||
IV. 파생상품자산 | 16,766,138,476 | 57,969,952,815 | 26,713,150,078 | |||
V. 관계기업투자 | 630,874,694,847 | 424,893,337,635 | 311,234,357,133 | |||
VI. 유형자산 | 647,843,292,536 | 683,115,458,753 | 690,760,741,037 | |||
VII. 무형자산 | 126,961,089,224 | 88,432,441,371 | 81,987,545,975 | |||
VIII. 투자부동산 | 155,432,871,807 | 158,799,002,258 | 165,291,664,318 | |||
IX. 순확정급여자산 |
18,178,181,950 | 2,934,636,965 | - | |||
X. 기타자산 | 40,323,843,488 | 25,457,521,709 | 11,227,875,289 | |||
자 산 총 계 | 67,077,755,051,826 | 60,392,219,672,724 | 56,263,404,655,197 | |||
부 채 | ||||||
Ⅰ. 예수부채 | 53,814,204,569,068 | 47,868,506,597,359 | 43,948,465,568,894 | |||
Ⅱ. 차입부채 | 2,650,638,996,414 | 2,228,309,456,050 | 2,081,089,904,658 | |||
Ⅲ. 사채 | 3,403,891,249,849 | 3,242,384,922,856 | 2,801,842,978,124 | |||
Ⅳ. 파생상품부채 | 19,013,381,749 | 43,767,481,164 | 33,578,427,003 | |||
V. 순확정급여부채 | - | - | 13,935,065,821 | |||
Ⅵ. 충당부채 | 55,404,175,309 | 49,972,205,922 | 22,770,074,168 | |||
Ⅶ. 당기법인세부채 | 60,797,368,999 | 56,690,445,419 | 51,272,675,483 | |||
Ⅷ. 이연법인세부채 | 5,913,013,446 | 7,498,320,320 | 44,661,665,397 | |||
Ⅸ. 기타부채 | 1,580,701,118,259 | 1,594,035,986,830 | 2,050,593,954,115 | |||
부 채 총 계 | 61,590,563,873,093 | 55,091,165,415,920 | 51,048,210,313,663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5,487,191,178,733 | 5,301,054,256,804 | 5,215,194,341,534 | |||
1. 자본금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
2. 신종자본증권 | 448,613,440,000 | 448,613,440,000 | 448,613,440,000 | |||
3. 자본잉여금 | 395,780,618,000 | 395,780,618,000 | 395,780,618,000 | |||
4. 기타자본구성요소 | (77,108,846,738) | (42,557,831,190) | (15,449,063,763) | |||
5. 이익잉여금 (당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38,936,000,000원 전입예정액: 58,601,000,000원 전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91,248,000,000원 전입예정액: (-)52,312,000,000원 전전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38,761,000,000원 전입예정액: 52,487,000,000원) |
3,742,487,717,471 | 3,521,799,779,994 | 3,408,831,097,297 | |||
Ⅱ. 비지배지분 | - | - | - | |||
자 본 총 계 | 5,487,191,178,733 | 5,301,054,256,804 | 5,215,194,341,534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7,077,755,051,826 | 60,392,219,672,724 | 56,263,404,655,197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5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제 63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당) 기 | 제 64(당) 기 | 제 63(전) 기 | |||
---|---|---|---|---|---|---|
I. 순이자이익 | 1,301,146,627,292 | 1,119,252,504,483 | 1,152,984,856,051 | |||
1. 이자수익 | 1,723,870,656,706 | 1,626,409,090,709 | 1,848,756,653,498 | |||
2. 이자비용 | (422,724,029,414) | (507,156,586,226) | (695,771,797,447) | |||
II. 순수수료이익 | 127,229,327,364 | 140,981,772,710 | 92,037,491,198 | |||
1. 수수료수익 | 196,930,611,484 | 214,886,195,493 | 163,745,375,899 | |||
2. 수수료비용 | (69,701,284,120) | (73,904,422,783) | (71,707,884,701) | |||
III. 투자금융자산순이익 | 29,892,061,567 | 35,357,715,316 | 40,125,561,783 | |||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17,471,716,792 | 13,421,850,399 | 32,067,102,560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순손익 | 8,934,559,249 | 21,935,864,917 | 8,058,459,223 | |||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관련순손익 | 3,485,785,526 | - | - | |||
IV.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75,970,679,108) | (98,336,609,779) | (110,145,401,217) | |||
V. 기타영업손익 | (849,092,257,790) | (779,495,713,125) | (673,660,105,537) | |||
1. 외환거래순손익 | (8,741,036,529) | 44,497,456,893 | 24,723,255,185 | |||
2. 파생상품관련순손익 | 2,084,718,900 | 2,531,961,231 | 27,309,210,651 | |||
3. 일반관리비 | (734,900,130,150) | (695,498,452,766) | (606,610,814,418) | |||
4. 기타영업수익 | 37,409,724,020 | 19,689,997,553 | 24,438,786,301 | |||
5. 기타영업비용 | (144,945,534,031) | (150,716,676,036) | (143,520,543,256) | |||
VI. 영업이익 | 533,205,079,325 | 417,759,669,605 | 501,342,402,278 | |||
VII. 영업외손익 | (165,980,029) | (21,003,971,318) | (12,981,505,471) | |||
1. 관계기업투자손익 | 6,104,953,251 | 9,962,788,789 | 8,770,842,174 | |||
2. 기타영업외손익 | (6,270,933,280) | (30,966,760,107) | (21,752,347,645)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3,039,099,296 | 396,755,698,287 | 488,360,896,807 | |||
IX. 법인세비용 | (130,460,582,986) | (88,292,815,820) | (113,546,735,492) | |||
X.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 343,977,516,310원 전기 : 360,774,882,467원 전전기 : 322,327,161,315원) |
402,578,516,310 | 308,462,882,467 | 374,814,161,315 | |||
XI.기타포괄손익 | (39,815,565,581) | (27,106,700,447) | 6,923,367,99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733,244,069) | (22,794,483,031) | (5,590,197,343) | |||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5,854,903,899) | 3,228,700,820 | (9,287,795,957) | |||
2. 기타포괄손익인식지분증권평가손익 | 5,121,659,830 | (26,023,183,851) | 3,697,598,61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29,082,321,512) | (4,312,217,416) | 12,513,565,336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평가손익 | (34,780,274,928) | 843,923,544 | 12,209,263,785 | |||
2.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2,250,713,629 | (9,285,301,651) | 2,579,620,768 | |||
3.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11,227,281,454) | 8,557,205,300 | (2,560,326,169)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대손상각비 | (83,351,405) | (26,452,580) | 285,006,952 | |||
5. 지분법자본변동 |
4,757,872,646 | (4,401,592,029) | - | |||
XII. 당기총포괄이익 | 362,762,950,729 | 281,356,182,020 |
381,737,529,308 | |||
XIII. 당기순이익의 귀속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402,578,516,310 | 308,462,882,467 | 374,814,161,315 | |||
2. 비지배지분 | - | - | - | |||
XIV.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362,762,950,729 | 281,356,182,020 | 381,737,529,308 | |||
2. 비지배지분 | - | - | - | |||
XV. 주당이익 | ||||||
1.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1,954 | 1,473 | 1,837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65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제 63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비지배 지분 |
총 계 |
---|---|---|---|---|---|---|---|---|
2019년 1월 1일(전전기초) | 977,418,250,000 | 348,945,960,000 | 395,780,618,000 | (22,383,509,000) | 3,139,682,777,010 | 4,839,444,096,010 | - | 4,839,444,096,010 |
총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74,814,161,315 | 374,814,161,315 |
- | 374,814,161,315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9,287,795,957) | - | (9,287,795,957) | - | (9,287,795,9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 | 15,906,862,399 | - | 15,906,862,399 | - | 15,906,862,3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 | - | - | 11,077,244 | (11,077,244) | - | - |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2,579,620,768 | - | 2,579,620,768 | - | 2,579,620,768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실 | - | - | - | (2,560,326,169) | - | (2,560,326,169) | - | (2,560,326,16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285,006,952 | - | 285,006,952 | - | 285,006,952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667,480,000 | - | - | - | 99,667,480,000 | - | 99,667,480,000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15,732,284,784) | (15,732,284,784) | - | (15,732,284,784)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89,922,479,000) | (89,922,479,000) | - | (89,922,479,000) |
2019년 12월 31일(전전기말)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15,449,063,763) | 3,408,831,097,297 | 5,215,194,341,534 | - | 5,215,194,341,534 |
2020년 1월 1일(전기초)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15,449,063,763) | 3,408,831,097,297 | 5,215,194,341,534 | - | 5,215,194,341,534 |
총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08,462,882,467 | 308,462,882,467 | - | 308,462,882,467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3,228,700,820 | - | 3,228,700,820 | - | 3,228,700,8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 | (25,179,260,307) | - | (25,179,260,307) | - | (25,179,260,3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 | - | - | (2,066,980) | 2,066,980 | - | - |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9,285,301,651) | - | (9,285,301,651) | - | (9,285,301,651)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실 | - | - | - | 8,557,205,300 | - | 8,557,205,300 | - | 8,557,205,3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26,452,580) | - | (26,452,580) | - | (26,452,58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4,401,592,029) | - | (4,401,592,029) | - | (4,401,592,029)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20,538,400,000) | (20,538,400,000) | - | (20,538,400,000)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74,957,866,750) | (174,957,866,750) |
- | (174,957,866,750) |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42,557,831,190) | 3,521,799,779,994 | 5,301,054,256,804 | - | 5,301,054,256,804 |
2021년 1월 1일(당기초)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42,557,831,190) | 3,521,799,779,994 | 5,301,054,256,804 | - | 5,301,054,256,804 |
총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402,578,516,310 | 402,578,516,310 | - | 402,578,516,31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15,854,903,899) | - | (15,854,903,899) | - | (15,854,903,8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 | (29,658,615,098) | - | (29,658,615,098) | - | (29,658,615,0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 | - | - | 5,264,550,033 | (5,264,550,033) | - | - |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12,250,713,629 | - | 12,250,713,629 | - | 12,250,713,629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실 | - | - | - | (11,227,281,454) | - | (11,227,281,454) | - | (11,227,281,4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83,351,405) | - | (83,351,405) | - | (83,351,405)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4,757,872,646 | - | 4,757,872,646 | - | 4,757,872,646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20,538,400,000) | (20,538,400,000) | - | (20,538,400,000)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56,087,628,800) | (156,087,628,800) | - | (156,087,628,800) |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77,108,846,738) | 3,742,487,717,471 | 5,487,191,178,733 | - | 5,487,191,178,733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65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제 63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당) 기 | 제 64(전) 기 | 제 63(전전)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5,001,465,028 | 266,846,435,113 |
(74,229,613,345) | |||
1. 당기순이익 | 402,578,516,310 | 308,462,882,467 | 374,814,161,315 | |||
2. 조정사항 | (938,343,878,547) | (808,260,882,533) | (816,359,450,570) | |||
이자수익 | (1,723,870,656,706) | (1,626,409,090,709) | (1,848,756,653,498) | |||
이자비용 | 422,724,029,414 | 507,156,586,226 | 695,771,797,44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453,941,693) | 1,267,129,075 | (14,238,411,58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8,934,559,249) | (21,935,864,917) | (8,058,459,223) | |||
상각후원가측정-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3,485,785,526) | - | - |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108,506,811,672 | 156,061,128,516 | 147,573,919,560 | |||
외화환산손익 | 20,206,991,342 | (35,291,720,355) | (2,145,291,984) | |||
파생상품평가순손익 | 22,261,225,554 | (18,692,288,834) | (20,766,811,800) | |||
유ㆍ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90,768,164,520 | 83,933,733,517 | 81,186,240,126 | |||
퇴직급여 | 29,426,197,406 | 33,707,949,272 | 30,627,579,929 | |||
기타영업손익 | (15,749,849,589) | 21,887,129,213 | 18,638,142,019 | |||
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순손익 | (6,104,953,251) | (9,962,788,789) | (8,770,842,174) | |||
유ㆍ무형자산 관련 순손익 | (4,218,765,033) | 25,926,406 | (930,074,117) | |||
법인세비용 | 130,460,582,986 | 88,292,815,820 | 113,546,735,492 | |||
기타조정사항 |
120,629,606 | 11,698,473,026 | (37,320,761)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2,015,242,045 | (238,597,337,217) | (755,070,999,556) | |||
예치금의 감소(증가) | (317,992,607,920) | (121,113,748,572) | (608,231,661,29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감소(증가) | (99,156,233,299) | (24,696,410,114) | (26,108,879,445) | |||
대출채권의 증가 | (5,467,537,847,595) | (4,176,959,379,705) | (2,342,290,199,881) | |||
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32,677,559,126 | 332,357,304,158 | (162,396,596,927)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의 순증감 | (4,502,037,177) | (2,089,916,097) | 49,252,465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14,782,101,369) | (13,913,772,556) | (2,678,474,267) | |||
예수부채의 증가(감소) | 5,887,518,051,429 | 3,969,382,425,340 | 2,183,768,035,263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44,481,392,402 | (153,788,446,610) | 248,575,583,282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66,189,057,653) | (46,232,159,703) | (45,661,652,637) | |||
충당부채의 감소 | 7,498,124,101 | (1,543,233,358) | (96,406,112) | |||
4. 이자수익의 수취 | 1,748,403,800,999 | 1,703,240,280,591 | 1,917,505,585,540 | |||
5. 배당금의 수취 | 5,210,806,271 | 7,635,412,478 | 3,725,761,828 | |||
6. 이자의 지급 | (420,219,460,822) | (594,971,602,413) | (697,677,230,363) | |||
7. 법인세의 납부 | (114,643,561,228) | (110,662,318,260) | (101,167,441,539)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98,389,496,619) | (515,466,025,549) |
(313,551,601,572)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처분 | 906,193,018,927 | 592,506,919,249 | 350,000,629,542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취득 | (915,707,409,602) | (715,269,132,829) | (357,750,279,39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취득 | (1,253,524,136,399) | (2,061,455,691,389) | (1,702,744,616,4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169,867,838,535 | 1,950,743,950,258 | 1,790,918,271,182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 | (1,713,132,580,506) | (799,976,211,620) | (1,135,607,829,754)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 | 1,259,503,796,144 | 728,296,695,109 | 829,453,920,926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6,373,429,219 | 144,775,024,653 | 184,273,470,452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12,321,199,855) | (288,674,643,410) | (163,323,413,795) | |||
유형자산의 처분 | 34,618,774,860 | 144,893,840 | 4,394,279,015 | |||
유형자산의 취득 | (53,701,113,975) | (31,191,912,914) | (79,932,599,571) | |||
무형자산의 처분 | 306,798,450 | - | - | |||
무형자산의 취득 | (39,107,515,320) | (37,086,796,196) |
(37,098,313,614) | |||
기타 | 12,240,802,903 | 1,720,879,700 | 3,864,879,925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7,117,614,546 | 208,122,935,921 | 327,167,713,184 | |||
차입부채의 증가 | 460,497,778,292 | 349,863,500,273 | - | |||
차입부채의 감소 |
(72,839,682,922) | (177,582,456,652) | (573,898,638,270) | |||
사채의 발행 | 1,429,423,798,898 | 799,542,245,200 | 1,042,491,858,322 | |||
사채의 상환 | (1,304,048,250,000) | (350,000,000,000) | (400,00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156,087,628,800) | (174,957,866,750) | (89,922,479,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99,667,480,000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의 지급 |
(20,538,400,000) | (20,538,400,000) | (15,106,197,828) | |||
리스료의 지급 | (20,417,566,104) | (19,658,711,875) | (17,712,346,502) | |||
기타 | (68,872,434,818) | (198,545,374,275) | 281,648,036,462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 |
133,729,582,955 | (40,496,654,515) | (60,613,501,733)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46,165,642,175 | 589,653,392,748 | 646,227,095,798 |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286,346,528 | (2,991,096,058) | 4,039,798,683 | |||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84,181,571,658 | 546,165,642,175 | 589,653,392,748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65 (당)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전)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67년 10월 10일 설립된 이래 은행법에 의한 은행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및 일부 특별회계에 대한 시금고은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국내에 149개의 지점과 63개의 출장소, 해외에 3개의 지점과 3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72년 6월 15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였으며, 2011년 3월 15일자로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BNK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지배기업의 주식은 2011년 3월 30일자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의 유ㆍ무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 977,418백만원이며 발행주식수는 195,483,650주입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전기말 | 소재지 | 결산월 | 업종 |
---|---|---|---|---|
불특정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개발신탁 | 개발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노후생활연금신탁 | 노후생활연금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개인연금신탁 | 개인연금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퇴직신탁 | 퇴직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연금신탁 | 연금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적립식목적신탁 | 적립식목적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가계금전신탁 | 가계금전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신탁 |
퍼시픽에이제일차(*2) | -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자산유동화 |
제트엠유동화제일차(*2) |
-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자산유동화 |
비엔케이제주제일차(*2) |
-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자산유동화 |
랜드마크덕은제일차(*2) |
-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자산유동화 |
비엔케이강남제일차(*2) |
-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자산유동화 |
비엔케에코어오피스제일차(*2) |
-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자산유동화 |
(*1)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상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
원본과이익보전신탁 | 13 | 13 | 22 |
원본보전신탁 | 491,661 | 479,579 | 10,966 |
원본보전과비보전혼재신탁 | 3,064 | 3,030 | 63 |
자산유동화증권 | 259,187 | 262,682 | 9,318 |
합계 | 753,925 | 745,304 | 20,369 |
구분 | 전기말 | ||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
원본과이익보전신탁 | 12 | 12 | 13 |
원본보전신탁 | 488,329 | 476,568 | 14,477 |
원본보전과비보전혼재신탁 | 3,165 | 3,132 | 88 |
합계 | 491,506 | 479,712 | 14,578 |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회사의 범위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당기 |
---|---|
퍼시픽에이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제트엠유동화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비엔케이제주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랜드마크덕은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비엔케이강남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비엔케에코어오피스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1년 3월 동 기준서를 개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 19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간편법이 적용되는 리스료 감면의 범위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
- |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
- |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연결실체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 및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당기말 현재 USD를 제외한 통화에 대해서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ISDA 프로토콜을 채택하였습니다. USD LIBOR 관련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장부금액이며, 파생상품과 약정 및 금융보증 금액은 명목금액 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비파생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61,719 |
비파생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3,369 |
파생금융: | |
이자율관련(위험회피) | 296,375 |
약정 및 금융보증 | 11,197 |
(*) USD LIBOR에 대해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위험회피회계 및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주석 12(3)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 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 사항 적용전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시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 외국통화,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 등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 및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기대신용손실은 당해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확률가중 추정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2.6 금융부채와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연결실체가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Hybrid Capital Instruments)
연결실체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capital instruments)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equity)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5)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6)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41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내용연수 |
---|---|---|
업무용건물 | 정액법 | 50년 |
임차점포시설물 | 정액법 | 5년 |
기계장치 | 정액법 | 5년 |
비품 | 정액법 | 5년 |
차량 | 정액법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내용연수 |
---|---|---|
개발비 | 정액법 | 5년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
기타의 무형자산 | 정액법 | 5년 |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 해야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공정가치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측정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합니다.
구 분 | 내 용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한도충당부채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신용카드 관련 미사용한도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한도대출약정 중 미사용한도에 대하여 미사용약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 부도율, 부도시 손실율 등을 적용한 평가모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4)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종업원에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
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
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19 수익ㆍ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연결실체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특정한 대출약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낮고, 그 대출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사업양수도의 주선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종류별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1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2.22 리스
연결실체는 사무실, 사택, 자동화기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7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3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연결실체는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관련하여 양수한 유가증권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으며 매수금액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와 관련하여 양도된 유가증권은 소유로 인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담보제공채무증권 계정으로 재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속 인식하고 있으며 매도금액을 차입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수ㆍ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각각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유가증권대차거래
연결실체는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유가증권계정으로 재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속 인식하고 있으며 차입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취, 지급하는 현금담보는 각각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예수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입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한 후,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매입상환시 장부가액과 매수가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5 신탁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신탁계정대여금,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신탁계정차로 계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이를 신탁업무운용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의거 원금보전약정이나 이익보전약정을 하는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이 원본 또는 보전이익에 미달하여 신탁보수와 특별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은행계정이 신탁계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신탁업무운용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6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6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6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연결실체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에 대해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미사용약정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리스크 측정 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소 간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와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 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연결실체가 식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설비투자 성장률, 주택매매가격지수, 경상수지(차분), 수출재화 성장률, 선행종합지수 및 CD유통수익률(차분)입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기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가, 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잠재적으로 연결실체의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COVID-19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속기간을 예측 할 수 없으며,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요 시장지표, 연체율, 유동성비율 등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련 사항은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향후 COVID-19로 인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의 변경시 장부금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기말 현재 주요 산업별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수취채권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대손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대손충당금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항공, 여행 및 숙박업 | 27,038 | 848,713 | 200 | 875,951 | 21,583 | 7 | 1,601 | - | 1,608 | 89 |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 294,854 | 107,303 | 2,721 | 404,878 | 4,070 | 444 | 96 | 2 | 542 | 4 |
유통 | 1,139,419 | 292,682 | 6,847 | 1,438,948 | 8,732 | 1,480 | 401 | 22 | 1,903 | 21 |
음식점업 | 140 | 654,177 | 58 | 654,375 | 8,892 | - | 986 | - | 986 | 18 |
소상공인 | 923,133 | 56,563 | 2,885 | 982,581 | 3,561 | 1,570 | 103 | 6 | 1,679 | 6 |
합계 |
2,384,584 | 1,959,438 | 12,711 | 4,356,733 | 46,838 | 3,501 | 3,187 | 30 | 6,718 | 138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지급보증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충당부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충당부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항공, 여행 및 숙박업 | 172 | 32,341 | - | 32,513 | 1,016 | 57,315 | 10,373 | - | 67,688 | 2,790 |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 11,745 | 1,364 | - | 13,109 | 52 | 2,793 | 1,338 | - | 4,131 | 25 |
유통 | 31,540 | 7,443 | - | 38,983 | 257 | 23,114 | 1,358 | - | 24,472 | 96 |
음식점업 | 19 | 9,265 | - | 9,284 | 138 | - | - | - | - | - |
소상공인 | 53,179 | 4,476 | - | 57,655 | 442 | 331 | - | - | 331 | - |
합계 |
96,655 | 54,889 | - | 151,544 | 1,905 | 83,553 | 13,069 | - | 96,622 | 2,911 |
한편, COVID-19 상황에 따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지원 정책 등으로 연결실체의 실측 부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따른 잠재 부실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COVID-19 관련 영향도가 높은 업종 차주와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신청 차주 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차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익스포저 및 신용손실충당금 적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익스포저 | 2,997,390 | 1,408,477 |
신용손실충당금 | 90,960 | 62,353 |
(4)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석20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5)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금융상품 위험 관리
(1) 개요
1) 위험관리정책 개요
연결실체가 노출될 수 있는 금융위험의 종류에는 신용위험 (Credit risk), 시장위험 (Market risk), 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상기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연결실체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 또는 VaR(Value at Risk)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조직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며 연결실체가 당면한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 관리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등 리스크 주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리스크관리부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부는 리스크관리 세부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연결실체의 경제적자본 한도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2)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개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의 관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로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위험에 대한최대 노출(Total exposure)한도를 도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 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그룹과는 독립적으로 여신운영그룹에서 신용정책 통합, 여신제도,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본부에서는 연결실체의 신용리스크 경제적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평가 및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가. 기업 익스포저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차주의 내부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일 대비 아래와 같이 하락하는 경우 해당 계좌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AAA ~ A : 3등급 하락
- A- ~ BBB : 2등급 하락
- BBB- ~ BB- : 1등급 하락
또한 보고기간말 현재 차주가 아래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계좌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
- 연체일수 30일 초과
- 연결실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 여신감리판정등급이 중점관찰등급
- 완전 자본잠식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재무지표 악화
한편, 기업익스포저 중 채무증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알려진 신용평가기관의 투자 등급에 준하는 부도율을 하회하는 차주의 경우 신용 위험이 낮은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 현재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가 아니라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 소매 익스포저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차주의 내부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일 대비 아래와 같이 하락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1등급 ~ 2등급 : 4등급 하락
- 3등급 : 3등급 하락
- 4등급 ~ 5등급 : 2등급 하락
- 6등급 ~ 8등급 : 1등급 하락
또한 보고기간말 현재 차주가 아래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
- 연체일수 30일 초과
한편,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에 의한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가. 신용위험 최대노출액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난내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413,811 | 1,298,488 |
채무증권 | 670,467 | 614,956 |
수익증권 | 503,559 | 466,184 |
기타증권 | 237,667 | 215,288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118 | 2,0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905,687 | 2,854,796 |
채무증권 | 2,905,687 | 2,854,796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7,294,836 | 51,385,888 |
채무증권 | 5,040,345 | 4,565,956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52,254,491 | 46,819,932 |
예치금 | 2,553,875 | 2,114,191 |
수취채권 | 757,004 | 806,501 |
파생상품자산 | 16,766 | 57,970 |
소 계 | 64,941,979 | 58,517,834 |
난외 | ||
대출약정 | 12,979,839 | 12,525,722 |
기타약정 | 487,307 | 482,473 |
금융지급보증계약 | 93,964 | 117,567 |
비금융지급보증계약 | 828,844 | 680,828 |
소 계 | 14,389,954 | 13,806,590 |
합 계 | 79,331,933 | 72,324,424 |
나.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
당기말 현재 원화대출금에 대하여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과 같은 신용경감효과는 36,948,432백만원(전기말: 32,685,863백만원)입니다. 신용경감효과는 동산, 부동산, 예적금 등의 담보물건과 신용보증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예상가액을 의미합니다.
당기말 현재 신용이 손상된 상각후원가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유효담보가액은 110,866백만원(전기말: 160,974백만원)이며 담보물은 예적금, 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보증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기 중 담보물의 회수를 통한 유입물건은 없습니다.
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해온 금융자산 중 당기 및 전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연결실체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당기말 1,107,526백만원(전기말 1,111,492백만원) 입니다.
5)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저
가. 당기말 및 전기말 신용위험 등급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가계 | 기업, 공공 및 기타 |
---|---|---|
Grade 1 | 1등급~5등급 | AAA,AA,AA-,A |
Grade 2 | 6등급 | A-, BBB+,BBB |
Grade 3 | 7등급,8등급 | BBB-, BB, BB- |
Grade 4 | 9등급,10등급 | B, B-, C, D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등급별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소 계 | 채무증권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24,783,656 | 786,299 | - | 28,479 | 1,000 | - | 25,599,434 | 2,905,687 | 5,040,646 |
Grade 2 | 13,938,084 | 3,151,840 | - | 22,739 | 3,606 | - | 17,116,269 | - | - |
Grade 3 | 4,376,753 | 3,581,637 | - | 8,795 | 5,049 | - | 7,972,234 | - | - |
Grade 4 | 21,442 | 1,800,784 | 212,191 | 44 | 3,841 | 454 | 2,038,756 | - | - |
무등급 | - | - | - | 683,930 | - | - | 683,930 | - | - |
합 계 | 43,119,935 | 9,320,560 | 212,191 | 743,987 | 13,496 | 454 | 53,410,623 | 2,905,687 | 5,040,646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계약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대출약정 | 금융지급보증 및 비금융지급보증계약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8,736,385 | 68,574 | - | 258,155 | 1,245 | - |
Grade 2 | 2,543,377 | 361,820 | - | 307,491 | 103,403 | - |
Grade 3 | 783,539 | 390,791 | - | 134,742 | 87,683 | - |
Grade 4 | 4,047 | 91,306 | - | - | 21,702 | 8,387 |
합 계 | 12,067,348 | 912,491 | - | 700,388 | 214,033 | 8,387 |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등급별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소 계 | 채무증권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22,556,739 | 173,295 | - | 23,564 | 223 | - | 22,753,821 | 2,854,796 | 4,566,391 |
Grade 2 | 13,143,043 | 1,655,490 | - | 19,105 | 1,809 | - | 14,819,447 | - | - |
Grade 3 | 4,131,641 | 3,203,766 | - | 5,403 | 4,215 | - | 7,345,025 | - | - |
Grade 4 | 23,609 | 2,007,088 | 313,689 | 47 | 3,799 | 818 | 2,349,050 | - | - |
무등급 | - | - | - | 748,614 | - | - | 748,614 | - | - |
합 계 | 39,855,032 | 7,039,639 | 313,689 | 796,733 | 10,046 | 818 | 48,015,957 | 2,854,796 | 4,566,391 |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계약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대출약정 | 금융지급보증 및 비금융지급보증계약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8,602,858 | 32,991 | - | 138,736 | 591 | - |
Grade 2 | 2,375,291 | 286,304 | - | 374,218 | 78,009 | - |
Grade 3 | 720,081 | 376,220 | - | 143,188 | 29,042 | - |
Grade 4 | 9,167 | 122,810 | - | - | 20,551 | 14,059 |
합 계 | 11,707,397 | 818,325 | - | 656,142 | 128,193 | 14,059 |
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난내 및 난외 익스포져의 손상 여부에 따른 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 |
장부금액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원화대출금 | ||||||
기업대출(주1) |
24,752,610 | 8,293,468 | 160,293 | 33,206,371 | (317,885) | 32,888,486 |
가계대출 | 15,560,749 | 667,559 | 38,168 | 16,266,476 | (33,216) | 16,233,260 |
공공 및 기타 | 1,053,787 | 19,099 | 30 | 1,072,916 | (6,602) | 1,066,314 |
기타대출금 | 1,752,789 | 340,435 | 13,700 | 2,106,924 | (40,492) | 2,066,432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소계 | 43,119,935 | 9,320,561 | 212,191 | 52,652,687 | (398,195) | 52,254,492 |
수취채권 | 743,987 | 13,496 | 454 | 757,937 | (933) | 757,004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합계 |
43,863,922 | 9,334,057 | 212,645 | 53,410,624 | (399,128) | 53,011,49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 2,905,687 | - | - | 2,905,687 | - | 2,905,687 |
상각후원가채무증권 | 5,040,645 | - | - | 5,040,645 | (301) | 5,040,344 |
대출약정(주2) |
12,067,348 | 912,491 | - | 12,979,839 | (19,149) | 12,979,839 |
보증계약(주2) |
700,388 | 214,033 | 8,386 | 922,807 | (9,712) | 922,807 |
(주1) | 기업대출 대손충당금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13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2) |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난내에 적립하고 있어 해당 장부금액은 충당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 |
장부금액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원화대출금 | ||||||
기업대출(주1) |
23,012,203 | 6,121,981 | 247,791 | 29,381,975 | (310,322) | 29,071,653 |
가계대출 | 13,983,576 | 584,983 | 45,906 | 14,614,465 | (32,557) | 14,581,908 |
공공 및 기타 | 939,726 | 15,115 | 406 | 955,247 | (4,568) | 950,679 |
기타대출금 | 1,919,527 | 317,560 | 19,586 | 2,256,673 | (40,981) | 2,215,692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소계 | 39,855,032 | 7,039,639 | 313,689 | 47,208,360 | (388,428) | 46,819,932 |
수취채권 | 796,733 | 10,046 | 818 | 807,597 | (1,096) | 806,501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합계 |
40,651,765 | 7,049,685 | 314,507 | 48,015,957 | (389,524) | 47,626,4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 2,854,796 | - | - | 2,854,796 | - | 2,854,796 |
상각후원가채무증권 | 4,566,391 | - | - | 4,566,391 | (435) | 4,565,956 |
대출약정(주2) |
11,707,397 | 818,325 | - | 12,525,722 | (17,405) | 12,525,722 |
보증계약(주2) | 656,142 | 128,193 | 14,059 | 798,394 | (15,722) | 798,394 |
(주1) | 기업대출 대손충당금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7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2) |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난내에 적립하고 있어 해당 장부금액은 충당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6)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정책
연결실체는 자산의 건전성확보 및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용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보고기간 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따라 손상차손을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에 내재된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es)을 측정하여 대손충당금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7) 신용위험의 집중도 분석
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국가별 및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합계 | |
국가별 분류 | ||||||
대한민국 | 52,875,621 | 12,842,036 | 900,417 | 2,885,860 | 5,040,645 | 74,544,579 |
중국 | 53,809 | 80,406 | - | - | - | 134,215 |
기타 | 481,194 | 57,397 | 22,391 | 19,827 | - | 580,809 |
합계 | 53,410,624 | 12,979,839 | 922,808 | 2,905,687 | 5,040,645 | 75,259,603 |
산업별 분류 | ||||||
광업 | 24,379 | 1,111 | - | 89,890 | - | 115,380 |
제조업 | 9,346,275 | 1,570,020 | 352,024 | - | - | 11,268,319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90,328 | 28,512 | - | 50,266 | 40,109 | 309,215 |
건설업 | 1,601,858 | 656,929 | 35,652 | 118,271 | 287,615 | 2,700,325 |
도매 및 소매업 | 5,076,189 | 842,904 | 243,416 | - | - | 6,162,509 |
운수업 | 1,491,078 | 182,485 | 83,503 | 89,335 | 18,300 | 1,864,701 |
숙박 및 음식점업 | 2,290,351 | 167,721 | - | - | - | 2,458,072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60,300 | 28,950 | 30,065 | - | - | 219,315 |
금융 및 보험업 | 1,192,942 | 1,147,950 | 29,113 | 1,060,754 | 1,799,783 | 5,230,542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459,580 | 1,037,146 | 6,939 | 287,988 | 146,116 | 11,937,769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458,832 | 48,309 | 211 | 20,156 | - | 527,508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08 | 48,721 | - | 1,119,460 | 2,678,722 | 3,855,31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446,926 | 317,779 | 63,243 | 69,567 | 70,000 | 3,967,515 |
기타(주1) |
17,663,178 | 6,901,302 | 78,642 | - | - | 24,643,122 |
합계 | 53,410,624 | 12,979,839 | 922,808 | 2,905,687 | 5,040,645 | 75,259,603 |
(주1) | 기타 분류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합계 | |
국가별 분류 | ||||||
대한민국 | 47,472,328 | 12,445,195 | 797,858 | 2,854,796 | 4,566,391 | 68,136,568 |
중국 | 77,402 | 13,032 | 199 | - | - | 90,633 |
기타 | 466,227 | 67,495 | 337 | - | - | 534,059 |
합계 | 48,015,957 | 12,525,722 | 798,394 | 2,854,796 | 4,566,391 | 68,761,260 |
산업별 분류 | ||||||
광업 | 21,054 | 1,328 | - | 71,530 | - | 93,912 |
제조업 | 9,199,927 | 1,637,650 | 306,644 | - | - | 11,144,221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47,726 | 82,779 | - | 71,889 | 190,673 | 493,067 |
건설업 | 1,510,844 | 709,646 | 32,273 | 130,421 | 308,194 | 2,691,378 |
도매 및 소매업 | 4,503,657 | 800,352 | 214,392 | - | - | 5,518,401 |
운수업 | 1,368,792 | 225,913 | 87,345 | 100,236 | 18,312 | 1,800,598 |
숙박 및 음식점업 | 1,903,104 | 213,320 | 5 | - | - | 2,116,429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28,943 | 56,404 | 30,214 | - | - | 215,561 |
금융 및 보험업 | 1,172,644 | 1,240,248 | 25,458 | 1,257,659 | 1,677,749 | 5,373,758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817,781 | 699,833 | 6,744 | 333,456 | 128,897 | 9,986,71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30,077 | 41,819 | 46 | 19,968 | 20,000 | 411,910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004 | 48,680 | - | 793,741 | 2,212,566 | 3,064,9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945,750 | 226,868 | 61,885 | 75,896 | 10,000 | 3,320,399 |
기타(주1) |
15,955,654 | 6,540,882 | 33,388 | - | - | 22,529,924 |
합계 | 48,015,957 | 12,525,722 | 798,394 | 2,854,796 | 4,566,391 | 68,761,260 |
(주1) | 기타 분류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대출의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주택담보대출 | 11,556,448 | 71.18 | (5,291) | 11,551,157 |
일반대출 | 4,678,246 | 28.82 | (27,992) | 4,650,254 |
합계 | 16,234,694 | 100.00 | (33,283) | 16,201,411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주택담보대출 | 10,228,088 | 70.13 | (5,075) | 10,223,013 |
일반대출 | 4,355,447 | 29.87 | (27,484) | 4,327,963 |
합계 | 14,583,535 | 100.00 | (32,559) | 14,550,976 |
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가계자금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구간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Group 1 | 1,740,343 | 15.06 | (1,885) | 1,738,458 |
Group 2 | 2,281,145 | 19.74 | (65) | 2,281,080 |
Group 3 | 5,208,436 | 45.07 | (1,870) | 5,206,566 |
Group 4 | 2,324,687 | 20.12 | (1,471) | 2,323,216 |
Group 5 | 1,837 | 0.01 | - | 1,837 |
Group 6 | - | - | - | - |
합계 | 11,556,448 | 100.00 | (5,291) | 11,551,157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Group 1 | 1,236,100 | 12.09 | (1,961) | 1,234,139 |
Group 2 | 1,546,662 | 15.12 | (45) | 1,546,617 |
Group 3 | 5,141,127 | 50.26 | (1,807) | 5,139,320 |
Group 4 | 2,301,664 | 22.50 | (1,262) | 2,300,402 |
Group 5 | 2,535 | 0.02 | - | 2,535 |
Group 6 | - | - | - | - |
합계 | 10,228,088 | 100.00 | (5,075) | 10,223,013 |
(*) |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구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
(3) 유동성위험
1) 유동성위험의 개요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에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를 분석하여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 3개월이하, 3개월 초과 ~ 1년이하, 1년 초과 ~ 5년 이하, 5년 초과와 같이 5구간으로 나누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외계정인 지급보증 및 대출약정 등의 금융보증계약은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은 연결실체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리스크관리지침 및 유동성리스크업무매뉴얼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별로 유동성갭비율, 유동성비율, 만기불일치비율 및 유동성위기상황분석 결과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유동성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만기구조 분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1개월 이하 | 1개월초과~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금융부채(주1): | ||||||
예수부채 | 27,442,799 | 6,193,027 | 18,691,607 | 1,763,889 | 126,937 | 54,218,259 |
차입부채 | 636,360 | 319,469 | 740,300 | 759,568 | 231,381 | 2,687,078 |
사채 | 72,425 | 516,881 | 1,078,634 | 1,845,530 | - | 3,513,470 |
기타금융부채(주2) | 1,405,586 | 8,097 | 80,719 | 39,438 | 1,819 | 1,535,659 |
소계 | 29,557,170 | 7,037,474 | 20,591,260 | 4,408,425 | 360,137 | 61,954,466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주3) | - | - | - | - | 3,862 | 3,862 |
매매목적 파생상품(주3) | 862 | 5,600 | 5,166 | 3,523 | - | 15,151 |
소계 | 862 | 5,600 | 5,166 | 3,523 | 3,862 | 19,013 |
합계 | 29,558,032 | 7,042,332 | 20,596,426 | 4,411,948 | 363,999 | 61,972,737 |
(주1) | 금융부채는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3) | 파생금융상품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1개월 이하 | 1개월초과~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금융부채(주1): | ||||||
예수부채 | 25,714,496 | 5,881,767 | 15,821,959 | 630,938 | 120,943 | 48,170,103 |
차입부채 | 646,916 | 331,462 | 380,486 | 711,599 | 188,787 | 2,259,250 |
사채 | 61,414 | 405,834 | 889,244 | 1,750,549 | 282,106 | 3,389,147 |
기타금융부채(주2) | 1,441,328 | 10,274 | 90,563 | 30,485 | 1,629 | 1,574,279 |
소계 | 27,864,154 | 6,629,337 | 17,182,252 | 3,123,571 | 593,465 | 55,392,779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주3) | - | - | - | - | 1,004 | 1,004 |
매매목적 파생상품(주3) | 10,041 | 17,569 | 13,947 | 1,206 | - | 42,763 |
소계 | 10,041 | 17,569 | 13,947 | 1,206 | 1,004 | 43,767 |
합계 | 27,874,195 | 6,646,906 | 17,196,199 | 3,124,777 | 594,469 | 55,436,546 |
(주1) | 금융부채는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3) | 파생금융상품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
4) 난외(지급보증 및 약정 등) 잔존 만기구조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 난외항목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 | 922,808 | 798,395 |
약정 | 13,467,145 | 13,008,195 |
합계 | 14,389,953 | 13,806,590 |
(4) 시장위험
1) 시장위험의 개요
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대출채권, 예금,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채무증권이나 금리 내재증권 등으로부터의 금리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 및 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하여도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의 관리
연결실체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의 경제적 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리스크업무매뉴얼 및 금리리스크업무매뉴얼에 따라 리스크 관리체계및 절차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원칙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VaR 한도,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ALM(Asset & Liability Management)협의회에서는 자금 조달ㆍ운용의 기본방침 수립 및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심의하고, 금리의 결정과 자산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유동성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월별 ALM리스크를 분석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설정되는데, 리스크관리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 모니터링하며 금리갭, 듀레이션갭, 민감도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준수 현황을 매월 ALM 협의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트레이딩 포지션
가. 트레이딩 포지션 정의
트레이딩 포지션 시장리스크 관리대상은 트레이딩정책규정에서 정한 트레이딩 포지션을 관리대상 포지션으로 하며,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포지션은 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일별 공정가액 평가가 되고 내재된 중요리스크를 시장에서 헤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트레이딩 포지션 분류기준에 대하여 트레이딩 정책지침에서 명확하게 관리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은 별도의 트레이딩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 | 대상포지션은 문서화된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 운영되고 포지션의 한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대상포지션에 대하여 전문딜러 또는 운영부서가 사전에 결정된 한도내에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거래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대상포지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나.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의 관측방법
연결실체는 모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VaR를 산출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시장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VaR에 근거하여 경제적자본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부여된 경제적자본한도 범위내에서 조직별, 상품별로 경제적자본한도,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등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위험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VaR (Value at Risk)
① VaR (Value at Risk)의 측정
VaR 측정 기준으로 일일 VaR를 이용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합니다. 일일 VaR는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정규분포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루 동안의 최대 손실가능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이동평균법을 이용한 과거 250영업일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산-공분산법과 99.9%의 단측 신뢰구간 신뢰도를 사용하여 일일 VaR를 산출하며, 이는 실제손실이 산출된 VaR를 초과할 경우가 평균적으로 100영업일에 하루임을 의미합니다.
VaR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리스크 측정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일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VaR는 과거 시장변화자료를 근거로 특정 신뢰도 하의가능한 손실값을 추정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장변화는 미래 발생 가능한 모든 조건과환경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손실의 시점과 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루나 열흘로 사용되는 보유기간은 관련 기초 포지션의 유동화이전의 보유기간으로 충분하다는 가정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너무 길다면 VaR 결과값은 잠재적인 손실을 과소, 과대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② 백테스팅 (Back-Testing)
VaR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단위로 실제 손익 및 가상 손익과 VaR 산출 결과를 비교하는 백테스팅을 실시합니다.
③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ing)
위기상황에서 포트폴리오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금리, 주가, 환율, 파생상품의 내재 변동성과 같은 개별 위험요소들의 변화를 반영하여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역사적 시나리오를 위기상황분석의 주 시나리오로 활용하며 보조적으로는 가상적 시나리오 분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분석은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이상 실시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의 금리, 주가, 환 위험에 대한 1일 보유기간의 99.9% 신뢰도 수준에서의 당기 및 전기 VaR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 기말 | |
금리 위험 | 303 | 175 | 257 | 329 |
주가 위험 | 811 | 46 | 217 | 93 |
환 위험 | 399 | 150 | 200 | 114 |
분산효과 | (249) | (118) | (198) | (157) |
총 VaR | 1,264 | 253 | 476 | 379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 기말 | |
금리 위험 | 506 | 463 | 526 | 260 |
주가 위험 | - | 35 | 17 | - |
환 위험 | 1,011 | 218 | 357 | 403 |
분산효과 | (449) | (378) | (249) | (123) |
총 VaR | 1,068 | 338 | 651 | 540 |
라. 위험요소별 세부내역
① 금리 위험
트레이딩포지션의 금리 위험은 원화표시 채무증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트레이딩 전략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단기매매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계정의 상품들은 일별로 시가평가 되므로, 트레이딩 계정에 관련된 금리 위험은 VaR와 민감도분석 등을 사용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② 주가 위험
주가 위험은 외화트레이딩 주식 포지션은 없기 때문에 원화트레이딩 주식에서만 발생합니다. 원화 트레이딩 주식 포트폴리오는 거래소 상장 주식과 최근월물 및 차근월물 주가지수선물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한 분산투자한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민감도 한도 등을 설정하며 이는 리스크관리부에 의해 일별로 모니터링 됩니다.
③ 환 위험
환 위험은 난외계정인 외환선도계약이나 통화스왑 뿐만 아니라 원화가 아닌 화폐로 표시된 자산, 부채의 보유를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외화자산부채의 대부분은 US 달러화 계정이며, 나머지는 주로 일본 엔화와 유로화표시 계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손실한도설정과 동시에 순외환 익스포져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트레이딩, 비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포괄한 순외환 익스포져금액도 관리합니다.
4) 비트레이딩 포지션
가. 비트레이딩 포지션 정의
비트레이딩 부분에서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시장리스크는 금리 위험입니다. 금리 위험은 금리감응자산부채간의 만기 불일치 또는 금리변경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을 포함한 원화, 외화 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을 측정합니다. 이자수익발생 자산 및 이자비용발생부채의 대부분은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외화 자산ㆍ부채는 US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측방법
금리리스크 관리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금리변동에 대한 자산가치 변동을 보호하고,안정적인 순이자수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주로 이자수익발생자산과 이자비용발생부채간의 만기를 분석하는 금리갭분석과 금리VaR의 측정 및 관리를 통해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운영위험
1) 운영위험의 개요
연결실체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운영위험의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강력한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6) 자본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가 제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적정성기준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개정한 Basel Ⅲ 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최소 10.5% 이상, 기본자본비율 최소 8.5%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분기별로 BIS 비율을 산출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연결실체의 자기자본은 크게 Tier 1 capital (기본자본), Tier 2 capital (보완자본)로 분류됩니다.
- Tier 1 capital (기본자본): |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계로서 보통주자본에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 보통주 발행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적립금, 연결실체의 종속회사가 발행한 적격 보통주 가운데제3자 보유분 등을 포함하며, 기타기본자본은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및 자본잉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
- Tier 2 capital (보완자본): | 보완자본에는 보완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및 자본잉여금, 연결실체의 종속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운데 제3자 보유분,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 적립된 충당금 등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1.25% 이하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
위험가중자산은 전체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과 내부 프로세스 운영상의 오류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포함하여 연결실체가 감내하여야 할 위험량을 반영한 자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해 위험별(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고, BIS비율 산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BASEL III에 따른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보통주자본(A) | 4,703,762 | 4,602,856 |
기타자기자본(B) | 381,762 | 414,762 |
보완자본(C) | 417,451 | 582,924 |
자기자본 합계(D) | 5,502,975 | 5,600,542 |
신용위험가중자산 | 29,851,626 | 27,853,709 |
시장위험가중자산 | 116,606 | 122,700 |
운영위험가중자산 | 2,304,236 | 2,255,600 |
총위험가중자산(E) | 32,272,468 | 30,232,009 |
보통주자본비율(A/E) | 14.58 | 15.23 |
기본자본비율((A+B)/E) | 15.76 | 16.60 |
총자본비율(D/E) | 17.05 | 18.53 |
5. 부문별공시
(1) 개요
부문별 정보는 연결실체의 사업별부문에 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사업부문의 주요 구분은 연결실체 내부보고 현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영업그룹, 영업부서 그리고 영업관리 및 지원부서의 세 가지 영업 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영업부문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을 기초로 나뉘어지며, 이를 기초로 주요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부문별 공시
1) 영업그룹
부산, 경남/울산/수도권 지역으로 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신, 수신, 외환, 퇴직연금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영업부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및 해외사업부문,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거래, 사채 및 차입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영업관리 및 지원부서
본부 지원 및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영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영업그룹 | 영업부서 | 영업관리 및 지원부서 | 소계 | (연결)조정 | 합계 | ||
부산 | 경남/울산/수도권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 | 548,595 | 160,457 | 198,371 | (361,889) | 545,534 | (12,328) | 533,206 |
부문간영업손익 | 689 | 199 | 701 | (1,589) | - | - | - |
차감계 | 547,905 | 160,258 | 197,670 | (360,300) | 545,533 | (12,328) | 533,205 |
순이자이익 | 855,306 | 230,403 | 200,237 | 3,968 | 1,289,914 | 11,232 | 1,301,146 |
이자수익 | 1,043,388 | 358,795 | 299,741 | 5,451 | 1,707,375 | 16,495 | 1,723,870 |
이자비용 | (188,082) | (128,392) | (99,504) | (1,484) | (417,462) | (5,263) | (422,725) |
순수수료이익 | 25,183 | 8,325 | 108,495 | (8,114) | 133,889 | (6,660) | 127,229 |
수수료수익 | 75,869 | 16,410 | 104,672 | 5,232 | 202,183 | (5,252) | 196,931 |
수수료비용 | (50,686) | (8,085) | 3,823 | (13,346) | (68,294) | (1,407) | (69,701) |
투자금융자산순이익 | - | - | 37,386 | 28 | 37,414 | (7,522) | 29,892 |
기타이익(손실) | (331,895) | (78,271) | (147,747) | (357,771) | (915,684) | (9,379) | (925,063) |
영업손익 | 548,595 | 160,457 | 198,371 | (361,889) | 545,534 | (12,328) | 533,206 |
영업외손익 | 8,010 | (192) | (8,322) | (5,786) | (6,290) | 6,125 | (165) |
법인세비용 | - | - | (130,737) | (130,737) | 277 | (130,460) | |
당기순이익 | 556,605 | 160,265 | 190,049 | (498,413) | 408,506 | (5,926) | 402,580 |
자산총계 | 35,935,865 | 12,739,690 | 16,729,361 | 1,020,836 | 66,425,752 | 652,003 | 67,077,755 |
부채총계 | 35,861,014 | 17,157,857 | 7,532,333 | 395,255 | 60,946,459 | 644,105 | 61,590,564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영업그룹 | 영업부서 | 영업관리 및 지원부서 | 소계 | (연결)조정 | 합계 | ||
부산 | 경남/울산/수도권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 | 457,941 | 131,721 | 128,957 | (295,944) | 422,675 | (4,915) | 417,760 |
부문간영업손익 | 1,330 | 679 | 8 | (2,017) | - | - | - |
차감계 | 456,611 | 131,042 | 128,949 | (293,927) | 422,675 | (4,915) | 417,760 |
순이자이익 | 757,451 | 197,434 | 154,513 | 2,907 | 1,112,305 | 6,948 | 1,119,253 |
이자수익 | 1,003,573 | 333,147 | 272,044 | 4,594 | 1,613,358 | 13,051 | 1,626,409 |
이자비용 | (246,122) | (135,713) | (117,531) | (1,687) | (501,053) | (6,103) | (507,156) |
순수수료이익 | 29,123 | 10,809 | 110,943 | (9,868) | 141,007 | (25) | 140,982 |
수수료수익 | 85,694 | 19,345 | 106,255 | 3,592 | 214,886 | - | 214,886 |
수수료비용 | (56,571) | (8,536) | 4,688 | (13,460) | (73,879) | (25) | (73,904) |
투자금융자산순이익 | - | - | 49,615 | 51 | 49,666 | (14,309) | 35,357 |
기타이익(손실) | (328,633) | (76,522) | (186,114) | (289,034) | (880,303) | 2,471 | (877,832) |
영업손익 | 457,941 | 131,721 | 128,957 | (295,944) | 422,675 | (4,915) | 417,760 |
영업외손익 | 3,083 | 52 | (11,250) | (22,868) | (30,983) | 9,979 | (21,004) |
법인세비용 | - | - | - | (88,514) | (88,514) | 221 | (88,293) |
당기순이익 | 461,024 | 131,773 | 117,707 | (407,326) | 303,178 | 5,285 | 308,463 |
자산총계 | 32,777,481 | 11,298,646 | 14,873,292 | 1,005,366 | 59,954,785 | 437,435 | 60,392,220 |
부채총계 | 33,810,762 | 12,840,448 | 7,732,124 | 279,463 | 54,662,797 | 428,368 | 55,091,165 |
1) 마케팅본부
마케팅본부는 가계고객, 기업고객 및 신용카드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자산 및 부채로 구성이 되며, 주로 예수금, 예치금, 가계 및 기업대출 그리고 기타 신용거래와 외환거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자금시장본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거래와 사채 및 차입금 등을 통한 자금조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 기타부문
기타 부문은 서울 및 울산의 영업본부와 IB사업본부 등의 영업으로부터 발생된 자산및 부채로 구성이 되며 예수금, 예치금, 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상품별 부문
연결실체의 상품은 이자상품, 비이자상품 및 기타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구분은 상기 영업부문별 구성내용 등에 고려되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상품별 수익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4) 지역별 부문
지역별 연결실체의 수익과 비유동자산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익 | 비유동자산 | ||
---|---|---|---|---|
당기 | 전기 | 당기말 | 전기말 | |
국내귀속분 | 2,439,091 | 2,581,954 | 928,711 | 928,105 |
해외귀속분 | 11,687 | 13,407 | 1,526 | 2,242 |
합계 | 2,450,778 | 2,595,361 | 930,237 | 930,347 |
수익은 이자수익 및 비이자수익이며, 비유동자산은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입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934,897 | 2,934,897 | 2,478,888 | 2,478,88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419,329 | 1,419,329 | 1,299,570 | 1,299,57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035,309 | 3,035,309 | 2,979,769 | 2,979,76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040,345 | 5,015,543 | 4,565,956 | 4,618,842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3,011,495 | 53,232,227 | 47,626,434 | 48,001,458 |
파생상품자산 | 16,766 | 16,766 | 57,970 | 57,970 |
금융자산 소계 | 65,458,141 | 65,654,071 | 59,008,587 | 59,436,497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3,814,205 | 53,772,721 | 47,868,507 | 47,867,504 |
차입부채 | 2,650,639 | 2,635,947 | 2,228,309 | 2,214,374 |
사채 | 3,403,891 | 3,232,722 | 3,242,385 | 3,301,219 |
파생상품부채 | 19,013 | 19,013 | 43,767 | 43,767 |
기타금융부채(*) | 1,534,913 | 1,534,913 | 1,530,169 | 1,530,169 |
금융부채 소계 | 61,422,661 | 61,195,316 | 54,913,137 | 54,957,033 |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의 경우는 DCF 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계약만기 및 금리 재설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상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 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 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이항모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DCF 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 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는 상품은 해당 평가모형을 이용하며, 그 외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파생상품은 유한차분법(FDM: Finite Difference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 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약정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차입부채 | DCF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계약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는 주로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877 | 897,954 | 517,498 | 1,419,329 |
지분증권 | 3,877 | - | 1,642 | 5,519 |
채무증권 | - | 670,467 | - | 670,467 |
수익증권(주1) | - | 227,487 | 276,071 | 503,558 |
기타증권(주1) | - | - | 237,667 | 237,667 |
대출채권 | - | - | 2,118 | 2,1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53,389 | 1,964,743 | 117,177 | 3,035,309 |
지분증권 | 12,445 | - | 117,177 | 129,622 |
채무증권 | 940,944 | 1,964,743 | - | 2,905,687 |
파생상품자산 | - | 16,283 | 483 | 16,766 |
금융자산 소계 | 957,266 | 2,878,980 | 635,158 | 4,471,404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15,151 | 3,862 | 19,013 |
금융부채 소계 | - | 15,151 | 3,862 | 19,013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841,128 | 458,442 | 1,299,570 |
채무증권 | - | 614,956 | - | 614,956 |
수익증권(주1) | - | 226,172 | 240,012 | 466,184 |
기타증권(주1) | - | - | 216,370 | 216,370 |
대출채권 | - | - | 2,060 | 2,0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31,374 | 2,242,029 | 106,366 | 2,979,769 |
지분증권 | 18,607 | - | 106,366 | 124,973 |
채무증권 | 612,767 | 2,242,029 | - | 2,854,796 |
파생상품자산 | - | 44,856 | 13,114 | 57,970 |
금융자산 소계 | 631,374 | 3,128,013 | 577,922 | 4,337,309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42,763 | 1,004 | 43,767 |
금융부채 소계 | - | 42,763 | 1,004 | 43,767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97,954 | ||
채무증권 | 670,467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227,487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964,743 | ||
채무증권 | 1,964,743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16,283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5,151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41,128 | ||
채무증권 | 614,956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226,172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242,029 | ||
채무증권 | 2,242,029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44,856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42,763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17,498 | |||
지분증권 | 1,642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76,071 | 조정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시장가치접근법 배당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14.63% ~ 23.49% 할인율: 2.62% ~ 17.22% 성장율: 0.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37,667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1.00% ~ 26.84% 할인율: 1.76% ~ 29.48% 성장율: 0.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대출채권 | 2,118 | 이항모형 | 변동성 : 25.49% 할인율 : 2.18%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7,177 | |||
지분증권 | 117,177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10.42% ~ 13.66% 성장율: 0.00% ~ 1.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의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483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54% 할인율: 0.57% ~ 0.9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862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54% 할인율: 0.57% ~ 0.9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8,442 | |||
수익증권 | 240,012 | 조정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시장가치접근법 배당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24.13% ~ 35.62% 할인율: 2.36% ~ 17.02% 성장율: 0.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16,370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0.00% ~ 44.10% 할인율: 1.58% ~ 16.15% 성장율: 0.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대출채권 | 2,060 | 이항모형 | 변동성 : 22.11% 할인율 : 2.0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6,366 | |||
지분증권 | 106,366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9.90% ~ 13.29% 성장율: 0.00% ~ 1.00% 청산가치: -1.00% ~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3,114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46% 할인율: 0.66% ~ 1.32%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004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46% 할인율: 0.66% ~ 1.32%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수준3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4) | 506 | (471)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주2) | 349 | (317)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 | - | 3,083 | (2,357) |
파생상품자산(주3) | 130 | (130) | - | -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5,973 | (4,861) | - | - |
합계 | 6,958 | (5,779) | 3,083 | (2,357)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전환사모사채는 주가 (-20%~20%), 상품가격 등 (-20%~20%) 하락, 금리 (-2%p~2%p), 원화가치 (-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P~5%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Callable IRS 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4) | 667 | (619)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주2) | 417 | (377)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 | - | 3,106 | (2,362) |
파생상품자산(주3) | 942 | (3,003) | - | -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주3) | 2,416 | (9,745) | - | - |
합계 | 4,442 | (13,744) | 3,106 | (2,362)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전환사모사채는 주가 (-20%~20%), 상품가격 등 (-20%~20%) 하락, 금리 (-2%p~2%p), 원화가치 (-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P~5%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Callable IRS 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 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기 및 전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파생상품 | |
기초금액 | 458,442 | 106,366 | 12,110 |
총손익: | 4,075 | 10,512 | (15,488) |
당기손익인식액(주1) | 4,075 | 49 | (15,488)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10,463 | - |
매입금액 | 133,066 | 299 | - |
매도금액 | (78,085) | - | - |
기타변동액: | -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기말 금액 | 517,498 | 117,177 | (3,378)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는 환산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파생상품 | |
기초금액 | 485,054 | 141,460 | 542 |
총손익: | 147 | (35,403) | 11,568 |
당기손익인식액(주1) | 147 | (35) | 11,568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35,368) | - |
매입금액 | 65,057 | 320 | - |
매도금액 | (86,891) | (11) | - |
기타변동액: | (4,925)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4,925) | - | - |
기말 금액 | 458,442 | 106,366 | 12,110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실체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수준1과 수준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주1) |
381,022 | 2,553,875 | - | 2,934,897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53,232,227 | 53,232,227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09,723 | 4,905,820 | - | 5,015,543 |
금융자산 소계 | 490,745 | 7,459,695 | 53,232,227 | 61,182,667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6,850,244 | 46,922,478 | 53,772,722 |
차입부채 | - | 45,035 | 2,590,911 | 2,635,946 |
사채 | - | 3,232,722 | - | 3,232,722 |
기타금융부채 | - | - | 1,534,913 | 1,534,913 |
금융부채 소계 | - | 10,128,001 | 51,048,302 | 61,176,303 |
(주1) |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주1) |
364,697 | 2,114,191 | - | 2,478,888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48,001,458 | 48,001,458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2,601 | 4,576,241 | - | 4,618,842 |
금융자산 소계 | 407,298 | 6,690,432 | 48,001,458 | 55,099,18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6,663,038 |
41,204,466 | 47,867,504 |
차입부채 | - | 64,421 | 2,149,953 | 2,214,374 |
사채 | - | 3,301,219 | - | 3,301,219 |
기타금융부채 | - | - | 1,530,169 | 1,530,169 |
금융부채 소계 | - | 10,028,678 | 44,884,588 | 54,913,266 |
(주1) |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상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905,82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850,244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45,036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3,232,722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576,241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663,03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64,421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3,301,219 | DCF 모형 | 할인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3,232,227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6,922,47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590,911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48,001,458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7,867,504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149,953 |
DCF 모형 | 할인율 |
(5) 거래일평가손익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②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
당기 및 전기 중 거래일 평가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금융자산의 양도
연결실체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 대여약정 및 유동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자산 전체를 재무상태표상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경우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며, 대여유가증권의 경우 대여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받게 되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금융자산은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이 연결실체가 보유한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연결실체는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이와 관련한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거래의 성격 | 당기말 | 전기말 | ||
---|---|---|---|---|
양도된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양도된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398,607 | 321,073 | 401,736 | 290,822 |
대여유가증권: | ||||
국공채 | 827,212 | - | 410,498 | - |
유동화 금융자산 | 183,103 | 186,900 | - | - |
합계 | 1,408,922 | 507,973 | 812,234 | 290,822 |
(7) 금융상품 상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상계와 관련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16,766 | - | 16,766 | (314,349) | - | 16,292 |
미수미결제현물환 | 313,875 | - | 313,875 | |||
환매조건부매수 | 160,000 | - | 160,000 | (16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23,808 | (2,577) | 121,231 | - | - | 121,231 |
합계 | 614,449 | (2,577) | 611,872 | (474,349) | - | 137,523 |
나. 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19,013 | - | 19,013 | (320,115) | - | 11,635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312,737 | - | 312,737 | |||
환매조건부매도 | 321,073 | - | 321,073 | (321,073)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74,947 | (2,577) | 72,370 | - | - | 72,370 |
합계 | 727,770 | (2,577) | 725,193 | (641,188) | - | 84,005 |
2) 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57,970 | - | 57,970 | (403,998) | - | 13,698 |
미수미결제현물환 | 359,726 | - | 359,726 | |||
환매조건부매수 | 340,000 | - | 340,000 | (34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57,369 | (23,474) | 133,895 | - | - | 133,895 |
합계 | 915,065 | (23,474) | 891,591 | (743,998) | - | 147,593 |
나. 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43,767 | - | 43,767 | (403,444) | -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359,677 | - | 359,677 | |||
환매조건부매도 | 290,822 | - | 290,822 | (290,822)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51,158 | (23,474) | 27,684 | - | - | 27,684 |
합계 | 745,424 | (23,474) | 721,950 | (694,266) | - | 27,684 |
(8)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중 일부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위험회피수단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평가손익 |
|
---|---|---|
당기 | 전기 | |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부채 |
(15,131) | 11,517 |
법인세효과 | 3,904 | (2,960) |
합계 | (11,227) | 8,557 |
7. 현금 및 예치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금액 | |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현금 | 311,167 | 300,855 |
외국통화 | 69,855 | 63,842 |
정기예금 | 50,000 | - |
원화기타예치금 | 10,851 | 3,732 |
외화타점예치금 | 237,699 | 167,693 |
외화정기예치금 | 4,610 | 10,044 |
합계 | 684,182 | 546,166 |
상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같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예치기관 | 금액 | |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치금: | |||
한국은행예치금 | 한국은행 | 2,126,989 | 1,804,358 |
소계 | 2,126,989 | 1,804,358 | |
외화예치금: | |||
한국은행예치금 | 한국은행 | 48,927 | 68,605 |
외화타점예치금 | 베트남중앙은행 | 6,462 | 998 |
외화정기예치금 | 중국농상은행 등 |
65,339 | 53,843 |
외화기타예치금 | 중국인민은행 등 | 2,998 | 4,919 |
소계 | 123,726 | 128,365 | |
합계 | 2,250,715 | 1,932,723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금융기관 | 금액 | 사용제한 사유 | |
---|---|---|---|---|
당기말 | 전기말 | |||
예치금: | ||||
원화지준예치금 | 한국은행 | 2,126,989 | 1,604,358 | 한국은행법 제55조 |
원화통화안정계정 | 한국은행 | - | 200,000 | 한국은행법 제55조 |
외화지준예치금 | 한국은행 | 48,927 | 68,605 | 한국은행법 제55조 |
외화타점예치금 | 베트남중앙은행 | 6,462 | 998 | 지급준비금 |
외화기타예치금 | 베트남중앙은행 | 809 | 2,564 | 지급준비금 |
외화기타예치금 | 중국인민은행 | 2,189 | 2,355 | 지급준비금 |
외화정기예치금 | 농상은행 | 14,226 | 6,352 | 외자은행관리조례 실시세칙 제85조 |
외화정기예치금 | SC QINGDAO | - | 19,147 | 상호 대여금 보증금 |
합계 | 2,199,602 | 1,904,379 |
8. 투자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금융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5,519 | 1,082 |
국공채 | 10,023 | 10,141 |
금융채 | 109,893 | 50,220 |
회사채 | 401,861 | 384,511 |
매입어음 | 148,690 | 170,084 |
원화수익증권 |
492,066 | 455,583 |
외화수익증권 | 11,493 | 10,601 |
기타유가증권 | 237,667 | 215,288 |
소계 | 1,417,212 | 1,297,51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29,622 | 124,973 |
국공채 | 259,175 | 231,730 |
금융채 | 396,661 | 574,220 |
회사채 | 1,418,089 | 1,567,491 |
대여유가증권 | 730,861 | 400,728 |
외화채무증권 | 100,901 | 80,627 |
소계 | 3,035,309 | 2,979,76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국공채 | 2,432,179 | 2,092,447 |
금융채 | 561,792 | 472,406 |
회사채 | 1,892,866 | 1,938,669 |
외화채무증권 | 57,457 | 53,099 |
대여유가증권 | 96,352 | 9,770 |
대손충당금 | (301) | (435) |
소계 | 5,040,345 | 4,565,956 |
합계 | 9,492,866 | 8,843,235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분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시장성있는지분증권 | 5,243 | 4,959 | 4,959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560 | 560 | 560 |
합계 | 5,803 | 5,519 | 5,519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시장성있는지분증권 | 1,546 | 1,082 | 1,082 |
합계 | 1,546 | 1,082 | 1,082 |
나. 채무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10,000 | 9,861 | 9,903 | 10,023 | 10,023 |
금융채 | 110,000 | 109,396 | 109,396 | 109,893 | 109,893 |
회사채 | 402,692 | 402,914 | 402,955 | 401,861 | 401,861 |
매입어음 | 161,558 | 158,959 | 151,254 | 148,690 | 148,690 |
합계 | 684,250 | 681,130 | 673,508 | 670,467 | 670,467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10,000 | 9,861 | 9,903 | 10,141 | 10,141 |
금융채 | 50,000 | 50,064 | 50,064 | 50,220 | 50,220 |
회사채 | 381,846 | 382,632 | 383,396 | 384,511 | 384,511 |
매입어음 | 180,188 | 176,969 | 172,269 | 170,084 | 170,084 |
합계 | 622,034 | 619,526 | 615,632 | 614,956 | 614,956 |
다. 수익증권 및 기타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수익증권(*) | 495,753 |
503,559 | 503,559 |
기타증권(*) | 209,852 | 237,667 | 237,667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수익증권(*) | 454,597 | 466,184 | 466,184 |
기타증권(*) | 194,661 | 215,288 | 215,288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분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시장성있는지분증권(*) | 9,463 | 12,445 | 12,445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38,261 | 117,177 | 117,177 |
합계 | 47,724 | 129,622 | 129,622 |
(*) | 상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기 중 처분한 지분증권의 처분시점 공정가액은 8,452백만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실은 5,265백만원이며, 처분 사유는 출자전환주식의 소각 및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출자전환 주식의 공동매각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시장성있는지분증권(*) | 19,222 | 18,607 | 18,607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38,001 | 106,366 | 106,366 |
합계 | 57,223 | 124,973 | 124,973 |
(*) | 상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기 중 처분한 지분증권의 처분시점 공정가액은 11백만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이익은 2백만원이며, 처분 사유는 출자전환주식의 소각입니다. |
나. 채무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269,000 | 264,515 | 264,826 | 259,175 | 259,175 |
금융채 | 400,000 | 400,163 | 400,030 | 396,661 | 396,661 |
회사채 | 1,429,200 | 1,434,697 | 1,432,134 | 1,418,090 | 1,418,090 |
외화채무증권 | 100,649 | 101,835 | 101,332 | 100,900 | 100,900 |
대여유가증권 | 740,000 | 741,399 | 740,573 | 730,861 | 730,861 |
합계 | 2,938,849 | 2,942,609 | 2,938,895 | 2,905,687 | 2,905,687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231,000 | 231,930 | 231,765 | 231,730 | 231,730 |
금융채 | 570,000 | 571,982 | 571,233 | 574,220 | 574,220 |
회사채 | 1,552,206 | 1,558,632 | 1,557,255 | 1,567,491 | 1,567,491 |
외화채무증권 | 79,315 | 79,872 | 80,193 | 80,627 | 80,627 |
대여유가증권 | 400,000 | 401,964 | 401,125 | 400,728 | 400,728 |
합계 | 2,832,521 | 2,844,380 | 2,841,571 | 2,854,796 | 2,854,796 |
(4)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2,854,796 | - | - | 2,854,79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247,473 | - | - | 1,247,473 |
상환 및 처분 | (1,154,822) | - | - | (1,154,822) |
공정가치변동 | (47,225) | - | - | (47,225) |
유효이자상각 | (2,821) | - | - | (2,821) |
외화환산차이 | 8,287 | - | - | 8,287 |
기말잔액 | 2,905,688 | - | - | 2,905,688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2,733,943 | - | - | 2,733,943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2,059,213 | - | - | 2,059,213 |
상환 및 처분 | (1,932,288) | - | - | (1,932,288) |
공정가치변동 | 815 | - | - | 815 |
유효이자상각 | (3,363) | - | - | (3,363) |
외화환산차이 | (3,525) | - | - | (3,525) |
기말잔액 | 2,854,795 | - | - | 2,854,795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장부가액 | |
국공채 | 2,490,454 | 2,397,700 | 2,432,179 | 2,432,179 |
금융채 | 562,000 | 562,226 | 561,792 | 561,792 |
회사채 | 1,893,294 | 1,893,648 | 1,892,866 | 1,892,866 |
외화채무증권 | 56,904 | 58,112 | 57,457 | 57,457 |
대여유가증권 | 100,000 | 96,204 | 96,351 | 96,352 |
(대손충당금) | - | - | - | (301) |
합계 | 5,102,652 | 5,007,890 | 5,040,645 | 5,040,345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장부가액 | |
국공채 | 2,126,285 | 2,066,380 | 2,092,447 | 2,092,447 |
금융채 | 472,000 | 472,647 | 472,406 | 472,406 |
회사채 | 1,937,442 | 1,940,303 | 1,938,669 | 1,938,669 |
외화채무증권 | 52,224 | 53,333 | 53,099 | 53,099 |
대여유가증권 | 10,000 | 9,759 | 9,770 | 9,770 |
(대손충당금) | - | - | - | (435) |
합계 | 4,597,951 | 4,542,422 | 4,566,391 | 4,565,956 |
(6)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4,566,391 | - | - | 4,566,391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713,133 | - | - | 1,713,133 |
상환 및 처분 | (1,256,083) | - | - | (1,256,083) |
유효이자상각 | 12,460 | - | - | 12,460 |
외화환산차이 | 4,744 | - | - | 4,744 |
기말잔액 | 5,040,645 | - | - | 5,040,645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4,487,657 | - | - | 4,487,657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799,976 | - | - | 799,976 |
상환 및 처분 | (728,297) | - | - | (728,297) |
유효이자상각 | 9,135 | - | - | 9,135 |
외화환산차이 | (2,080) | - | - | (2,080) |
기말잔액 | 4,566,391 | - | - | 4,566,391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금융자산 중 담보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담보제공처 | 장부가액 | 사유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삼성선물 등 | 21,937 | 선물대용 |
소계 | 21,937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 118,654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89,025 | 대여거래 | |||
한국증권금융 | 641,836 | 대여거래 | ||
한국은행 | 68,919 | 차입금담보 | ||
소계 | 918,434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은행 | 349,156 | 차액결제담보 |
477,494 | 차입금담보 | |||
한국예탁결제원 | 279,953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82 | 손해배상공동기금 | |||
9,789 | 대여거래 | |||
한국거래소 | 5,296 | 장외파생공동기금 등 | ||
BNK투자증권 등 | 27,189 | 선물대용 | ||
경남은행 등 | 22,666 | 장외파생담보 | ||
한국증권금융 | 86,562 | 대여거래 | ||
소계 | 1,258,187 | |||
합계 | 2,198,558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담보제공처 | 장부가액 | 사유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거래소 | 2,010 | 장외파생증거금 |
삼성선물 등 | 38,237 | 선물대용 | ||
소계 | 40,247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 131,552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30,096 | 대여거래 | |||
한국증권금융 | 370,632 | 대여거래 | ||
한국거래소 | 1,304 | 장외파생공동기금 | ||
소계 | 533,584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은행 | 348,929 | 차액결제담보 |
546,949 | 차입금담보 | |||
한국예탁결제원 | 270,184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83 | 손해배상공동기금 | |||
9,770 | 대여거래 | |||
한국거래소 | 2,008 | 장외파생공동기금 등 | ||
BNK투자증권 등 | 9,741 | 선물대용 | ||
경남은행 등 | 13,937 | 장외파생담보 | ||
소계 | 1,201,601 | |||
합계 | 1,775,432 |
9.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 | ||
원화대출금: | ||
기업자금대출금 | 33,174,452 | 29,355,010 |
가계자금대출 | 16,234,694 | 14,583,535 |
공공및기타자금대출금 | 1,072,083 | 954,514 |
은행간대여금 | 122,364 | 171,750 |
원화대출금 계 | 50,603,593 | 45,064,809 |
외화대출금 | 1,026,900 | 919,340 |
콜론 | 118,550 | 176,317 |
매입어음 | 928 | 622 |
매입외환 | 159,860 | 121,341 |
지급보증대지급금 | 373 | 445 |
신용카드채권 | 513,315 | 522,444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60,000 | 340,000 |
사모사채 | 4,445 | 4,225 |
대출채권 계 | 52,587,964 | 47,149,543 |
대손충당금 | (398,195) | (388,428) |
이연대출부대수익 | (737) | (1,100) |
이연대출부대비용 | 65,460 | 59,916 |
대출채권 합계 | 52,254,492 | 46,819,931 |
수취채권: | ||
가지급금 | 319 | 733 |
미수금 | 335,966 | 374,259 |
미회수내국환채권 | 121,230 | 133,895 |
보증금 | 124,872 | 137,113 |
미수수익 | 177,006 | 163,363 |
공탁금 | 455 | 538 |
미결제외환 | 8 | 89 |
수취채권 계 | 759,856 | 809,990 |
대손충당금 | (933) | (1,095) |
현재가치할인차금(보증금) | (1,919) | (2,394) |
수취채권 합계 | 757,004 | 806,501 |
(2)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40,651,765 | 7,049,685 | 314,506 | 48,015,95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47,450 | (1,613,767) | (33,68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주1) | (3,579,319) | 3,589,716 | (10,39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5,215) | (78,928) | 134,143 | - |
상각 | - | - | (80,447) | (80,447) |
매각 | - | - | (151,424) | (151,424) |
실행 및 회수 등 | 5,199,241 | 387,350 | 39,947 | 5,626,538 |
기말잔액 | 43,863,922 | 9,334,056 | 212,645 | 53,410,623 |
(주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항목에는 COVID-19 관련 상환유예 신청 차주 등에 대한 조정으로 대체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37,494,522 | 6,649,731 | 357,243 | 44,501,49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27,404 | (1,721,797) | (5,60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주1) | (2,644,509) | 2,691,324 | (46,81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7,549) | (148,531) | 206,080 | - |
상각 | - | - | (150,130) | (150,130) |
매각 | - | - | (163,518) | (163,518) |
실행 및 회수 등 | 4,131,897 | (421,042) | 117,253 | 3,828,108 |
기말잔액 | 40,651,765 | 7,049,685 | 314,506 | 48,015,956 |
(주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항목에는 COVID-19 관련 상환유예 신청 차주 등에 대한 조정으로 대체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당기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1,100) | - | 363 | (737) |
이연대출부대비용 | 59,916 | 37,563 | (32,019) | 65,460 |
합계 | 58,816 | 37,563 | (31,656) | 64,723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전기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4,552) | 2,738 | 714 | (1,100) |
이연대출부대비용 | 59,400 | 41,338 | (40,822) | 59,916 |
합계 | 54,848 | 44,076 | (40,108) | 58,816 |
(4)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사모사채 | 2,118 | 2,060 |
10. 대손충당금
(1)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12,664 | 178,633 | 98,226 | 389,523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2,711 | (23,751) | (8,96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520) | 14,977 | (2,45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745) | (18,154) | 27,899 | -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7,415 | 17,415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80,447) | (80,447)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39,421) | (39,421) |
외화환산차이 | 299 | 510 | 5 | 814 |
기타 | 1 | - | (939) | (938) |
소계 | 123,410 | 152,215 | 11,321 | 286,946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2,586 | 36,614 | 72,982 | 112,182 |
기말잔액 | 125,996 | 188,829 | 84,303 | 399,128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12,133 | 147,282 | 168,584 | 427,999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2,201 | (21,948) | (25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043) | 31,798 | (15,75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3,067) | (23,790) | 36,857 | -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8,270 | 18,270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150,130) | (150,130)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48,311) | (48,311) |
외화환산차이 | (74) | (181) | (12) | (267) |
기타 | (19) | - | (3,616) | (3,635) |
소계 | 105,131 | 133,161 | 5,634 | 243,926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7,533 | 45,471 | 92,592 | 145,596 |
기말잔액 | 112,664 | 178,632 | 98,226 | 389,522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채무증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636 | - | - | 63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324) | - | - | (324) |
소계 | 312 | - | - | 312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212 | - | - | 212 |
기말잔액 | 524 | - | - | 5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671 | - | - | 671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339) | - | - | (339) |
소계 | 332 | - | - | 332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303 | - | - | 303 |
기말잔액 | 635 | - | - | 635 |
(3)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434 | - | - | 43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65) | - | - | (65) |
소계 | 369 | - | - | 36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68) | - | - | (68) |
기말잔액 | 301 | - | - | 301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371 | - | - | 371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소계 | 371 | - | - | 371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64 | - | - | 64 |
기말잔액 | 435 | - | - | 435 |
11. 관계기업투자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당기말 | |||||
---|---|---|---|---|---|---|
업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6.52 | 40,000 | 40,763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27 | 30,000 | 30,351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7.20 | 25,000 | 25,693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1.78 | 25,000 | 25,90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7.81 | 30,000 | 30,335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30,000 | 30,146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4.00 | 30,000 | 31,236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0,000 | 50,029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6.67 | 40,000 | 40,864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9.64 | 30,000 | 30,353 |
IB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5호[채권혼합]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2.86 | 30,000 | 29,847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8.56 | 50,000 | 51,765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7.81 | 3,000 | 3,498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5.00 | 1,000 | 949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6.15 | 8,778 | 8,847 |
BNK멀티코어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3.00 | 16,420 | 16,357 |
BNK밸류업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0.00 | 600 | 683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9.21 | 20,000 | 19,986 |
KB 뉴웨이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99.44 | 30,000 | 30,020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0.05 | 30,000 | 30,218 |
브이아이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5.00 | 5,000 | 5,002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4,674 | 4,931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13,464 | 14,362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66.67 | 40,235 | 43,252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8,494 | 8,406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61.26 | 16,627 | 24,141 |
안다H The banks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0.00 | 3,000 | 2,940 |
합계 | 611,292 | 630,875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전기말 | |||||
---|---|---|---|---|---|---|
업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1.76 | 25,000 | 25,71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7.23 | 30,000 | 30,269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4.22 | 25,000 | 25,923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3.49 | 30,000 | 31,410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0.00 | 30,000 | 30,791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0.00 | 30,000 | 30,817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0.00 | 30,000 | 30,362 |
DGB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37.50 | 30,000 | 30,441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5.00 | 700 | 672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0,000 | 50,197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6.15 | 5,547 | 5,622 |
브이아이 지주회사 플러스증권자1호(주식)C-F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0.05 | 3,000 | 3,133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J-8호(채권)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30,000 | 30,122 |
BNK강남코어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21.95 | 36,000 | 34,946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48.60 | 3,000 | 3,170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5,513 | 5,185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50.00 | 15,415 | 14,322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금융투자업 | 대한민국 | 12월 | 66.67 | 46,496 | 41,801 |
합계 | 425,671 | 424,894 |
(2) 당기 및 전기 중의 관계기업투자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당기 | ||||||
---|---|---|---|---|---|---|---|
기초 | 취득 등 | 처분 등 | 지분법손익 | 배당금 | 기타포괄손익 | 기말 |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30,791 | 10,000 | - | (28) | - | - | 40,763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30,441 | - | - | (90) | - | - | 30,351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25,923 | - | - | (230) | - | - | 25,693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25,711 | - | - | 190 | - | - | 25,90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30,269 | - | - | 66 | - | - | 30,335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30,122 | - | - | 24 | - | - | 30,146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31,410 | - | - | (174) | - | - | 31,236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50,197 | - | - | 327 | (495) | - | 50,029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30,817 | 10,000 | - | 47 | - | - | 40,864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30,362 | - | - | (9) | - | - | 30,353 |
IB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5호[채권혼합] | - | 30,000 | - | (153) | - | - | 29,847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 | 50,000 | - | 1,765 | - | - | 51,765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170 | - | - | 328 | - | - | 3,498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672 | 300 | - | (23) | - | - | 949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5,622 | 3,255 | - | 183 | (213) | - | 8,847 |
BNK멀티코어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16,420 | - | (63) | - | - | 16,357 |
BNK밸류업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600 | - | 83 | - | - | 683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 - | 20,000 | - | (14) | - | - | 19,986 |
KB 뉴웨이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 | 30,000 | - | 20 | - | - | 30,020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 - | 30,043 | - | 175 | - | - | 30,218 |
브이아이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 - | 5,000 | - | 2 | - | - | 5,002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5,185 | - | (697) | 161 | (161) | 443 | 4,931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14,322 | - | (1,222) | 375 | (371) | 1,258 | 14,362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41,801 | - | (2,214) | 814 | (821) | 3,672 | 43,252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호 | - | 9,813 | (1,732) | 187 | (184) | 322 | 8,406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23,847 | (445) | 617 | (595) | 717 | 24,141 |
안다H The banks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 3,000 | - | (60) | - | - | 2,940 |
BNK강남코어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 | 34,946 | - | (34,946) | - | - | - | - |
브이아이 지주회사 플러스증권자1호(주식)C-F | 3,133 | - | (3,133) | - | - | - | - |
합계 | 424,894 | 242,278 | (44,389) | 4,520 | (2,840) | 6,412 | 630,875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전기 | ||||||
---|---|---|---|---|---|---|---|
기초 | 취득 등 | 처분 등 | 지분법손익 | 배당금 | 기타포괄손익 | 기말 |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25,626 | - | - | 498 | (412) | - | 25,712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30,128 | - | - | 832 | (691) | - | 30,269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25,458 | - | - | 465 | - | - | 25,923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30,588 | - | - | 821 | - | - | 31,409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 | 30,000 | - | 791 | - | - | 30,791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 | 30,000 | - | 817 | - | - | 30,817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 | 30,000 | - | 362 | - | - | 30,362 |
DGB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 | 30,000 | - | 441 | - | - | 30,441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197 | 500 | - | (24) | - | - | 673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 | 50,000 | - | 197 | - | - | 50,197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1,364 | 4,182 | (12) | 153 | (65) | - | 5,622 |
브이아이 지주회사 플러스증권자1호(주식)C-F | - | 3,000 | - | 133 | - | - | 3,133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J-8호(채권) | - | 30,000 | - | 122 | - | - | 30,122 |
BNK강남코어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 | - | 36,000 | - | 26 | (1,080) | - | 34,946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3,000 | - | 170 | - | - | 3,170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6,193 | - | (681) | 236 | (246) | (316) | 5,186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16,760 | - | (1,531) | 739 | (728) | (919) | 14,321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6,175 | 41,993 | (1,671) | 960 | (967) | (4,689) | 41,801 |
IBK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S2호[채권] | 30,511 | - | (30,511) | - | - | - | - |
HDC 프레스토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8호 | 30,569 | - | (30,569) | - | - | - | - |
멀티에셋KDB오션벨류업제13호 | 16,898 | - | (16,898) | - | - | - | - |
BNK유럽코어 오피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10,354 | - | (10,354) | - | - | - | - |
삼성Repo연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50,321 | - | (50,321) | - | - | - | -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6호 | 30,092 | - | (30,092) | - | - | - | - |
합계 | 311,234 | 288,675 | (172,640) | 7,739 | (4,189) | (5,924) | 424,895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209,533 | 97,927 | 111,606 | 2,693 | (83)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119,382 | 59,012 | 60,371 | 2,645 | (152)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61,447 | 7,015 | 54,432 | 917 | (1,249)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174,923 | 112,925 | 61,997 | 1,998 | 343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149,139 | 68,915 | 80,223 | 3,056 | 5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117,206 | 56,915 | 60,291 | 2,356 | 320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242,725 | 112,550 | 130,175 | 3,492 | (818)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170,189 | 70,130 | 100,059 | 2,452 | 333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159,656 | 48,229 | 111,427 | 2,524 | (37)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97,359 | 36,211 | 61,148 | 3,687 | 132 |
IB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5호[채권혼합] | 137,676 | 68,033 | 69,643 | 1,368 | (357)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307,730 | 126,470 | 181,259 | 12,069 | 7,404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12,613 | 36 | 12,578 | 5,038 | 1,305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3,795 | - | 3,795 | - | (95)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19,658 | 490 | 19,168 | 115 | 1 |
BNK멀티코어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9,575 | 7 | 49,568 | 1,825 | (310) |
BNK밸류업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360 | 83 | 2,277 | 354 | 277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 40,632 | 19 | 40,614 | 650 | 540 |
KB 뉴웨이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30,190 | 1 | 30,190 | 20 | 20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 194,368 | 93,818 | 100,550 | 471 | 352 |
브이아이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 20,011 | 3 | 20,008 | 11 | 8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9,869 | 6 | 9,863 | 321 | 321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28,724 | 1 | 28,723 | 749 | 749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64,893 | 15 | 64,878 | 1,221 | 1,221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호 | 16,814 | 2 | 16,812 | 374 | 374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39,426 | 15 | 39,411 | 1,007 | 1,007 |
안다H The banks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14,733 | 33 | 14,699 | 9 | (301)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175,877 | 114,313 | 61,564 | 772 | 470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191,481 | 80,316 | 111,165 | 5,258 | 2,827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148,776 | 41,739 | 107,038 | 5,510 | 3,067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288,532 | 154,819 | 133,713 | 6,339 | 3,452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156,157 | 53,521 | 102,635 | 3,689 | 2,635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135,843 | 33,120 | 102,723 | 3,599 | 2,723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208,728 | 56,920 | 151,808 | 2,702 | 1,808 |
DGB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158,791 | 77,614 | 81,177 | 1,907 | 1,177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2,692 | 2 | 2,690 | - | (97)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246,826 | 146,431 | 100,395 | 1,598 | 397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12,668 | 488 | 12,181 | 204 | 202 |
브이아이 지주회사 플러스증권자1호(주식)C-F | 15,645 | 16 | 15,629 | 497 | 477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J-8호(채권) | 115,456 | 55,213 | 60,244 | 350 | 244 |
BNK강남코어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 | 396,244 | 237,044 | 159,200 | 933 | 120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6,705 | 182 | 6,523 | 416 | 391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10,377 | 7 | 10,370 | 492 | 492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28,644 | 1 | 28,644 | 1,455 | 1,455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62,715 | 14 | 62,701 | 1,450 | 1,450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관계기업 기말 순자산(A) |
당사 지분율(B) | 순자산 지분금액(AXB) | 기말 장부금액 |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111,606 | 36.52% | 40,763 | 40,763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60,371 | 50.27% | 30,351 | 30,351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54,432 | 47.20% | 25,693 | 25,693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61,997 | 41.78% | 25,901 | 25,90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80,223 | 37.81% | 30,335 | 30,335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8호 | 60,291 | 50.00% | 30,146 | 30,146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130,175 | 24.00% | 31,236 | 31,236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100,059 | 50.00% | 50,029 | 50,029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111,427 | 36.67% | 40,864 | 40,864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61,148 | 49.64% | 30,353 | 30,353 |
IB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5호[채권혼합] | 69,643 | 42.86% | 29,847 | 29,847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181,259 | 28.56% | 51,765 | 51,765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12,578 | 27.81% | 3,498 | 3,498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3,795 | 25.00% | 949 | 949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19,168 | 46.15% | 8,847 | 8,847 |
BNK멀티코어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9,568 | 33.00% | 16,357 | 16,357 |
BNK밸류업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277 | 30.00% | 683 | 683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 40,614 | 49.21% | 19,986 | 19,986 |
KB 뉴웨이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30,190 | 99.44% | 30,020 | 30,020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 | 100,550 | 30.05% | 30,218 | 30,218 |
브이아이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 | 20,008 | 25.00% | 5,002 | 5,002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9,863 | 50.00% | 4,931 | 4,931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28,723 | 50.00% | 14,362 | 14,362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64,878 | 66.67% | 43,252 | 43,252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호 | 16,812 | 50.00% | 8,406 | 8,406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39,411 | 61.26% | 24,141 | 24,141 |
안다H The banks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14,699 | 20.00% | 2,940 | 2,940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관계기업 기말 순자산(A) |
당사 지분율(B) | 순자산 지분금액(AXB) | 기말 장부금액 |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61,564 | 41.76% | 25,711 | 25,711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111,165 | 27.23% | 30,269 | 30,269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107,038 | 24.22% | 25,923 | 25,923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133,713 | 23.49% | 31,410 | 31,410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102,635 | 30.00% | 30,791 | 30,791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102,723 | 30.00% | 30,817 | 30,817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151,808 | 20.00% | 30,362 | 30,362 |
DGB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81,177 | 37.50% | 30,441 | 30,441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2,690 | 25.00% | 672 | 672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100,395 | 50.00% | 50,197 | 50,197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12,181 | 46.15% | 5,622 | 5,622 |
브이아이 지주회사 플러스증권자1호(주식)C-F | 15,629 | 20.05% | 3,133 | 3,133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J-8호(채권) | 60,244 | 50.00% | 30,122 | 30,122 |
BNK강남코어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 | 159,200 | 21.95% | 34,946 | 34,946 |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6,523 | 48.60% | 3,170 | 3,170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10,370 | 50.00% | 5,185 | 5,185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28,644 | 50.00% | 14,322 | 14,322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62,701 | 66.67% | 41,801 | 41,801 |
12.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 중인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계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주1) | 858,974 | - | 858,974 | 1,288,500 | - | 1,288,500 |
통화스왑(주1) | 45,609 | - | 45,609 | 130,827 | - | 130,827 |
매입통화선물(주2) | - | - | - | 228,382 | - | 228,382 |
매도통화선물(주2) | 36,395 | - | 36,395 | - | - | - |
매입통화옵션 | 631,113 | - | 631,113 | 475,726 | - | 475,726 |
매도통화옵션 | 642,968 | - | 642,968 | 475,726 | - | 475,726 |
소계 | 2,215,059 | - | 2,215,059 | 2,599,161 | - | 2,599,161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주1) | 785,670 | 366,375 | 1,152,045 | 852,170 | 342,000 | 1,194,170 |
소계 | 785,670 | 366,375 | 1,152,045 | 852,170 | 342,000 | 1,194,170 |
합계 | 3,000,729 | 366,375 | 3,367,104 | 3,451,331 | 342,000 | 3,793,331 |
(주1) | 미결제약정금액은 원화 대 외화 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외화 대 외화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외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주2) | 선물거래는 일일정산되어 예치금에 반영됩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8,900 | 9,031 | 8,900 | 9,031 |
통화스왑 | - | 1,027 | 572 | - |
통화옵션 | 6,199 | 5,910 | 5,780 | 6,001 |
소계 | 15,099 | 15,968 | 15,252 | 15,032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573 | 6,181 | 1,031 | 120 |
합계 | 16,672 | 22,149 | 16,283 | 15,152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30,510 | 37,116 | 30,609 | 37,217 |
통화스왑 | 6,884 | 40 | 3,300 | 86 |
통화옵션 | 5,998 | 4,919 | 4,860 | 4,919 |
소계 | 43,392 | 42,075 | 38,769 | 42,222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558 | 110 | 6,087 | 541 |
합계 | 43,950 | 42,185 | 44,856 | 42,763 |
(3)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구조화예금 및 발행금융사채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지정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 | 16,785 | 483 | 3,862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8,149 | 1,222 | 13,114 | 1,004 |
2) 당기 및 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항목의 위험회피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 | (16,785) | 16,927 |
총 위험회피항목의 위험회피 관련 손익 | 16,558 | (16,905) |
합계 | (227) | 22 |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조정금액과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자기신용위험조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 ||
파생상품자산(신용위험조정전) | 16,998 | 58,232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232) | (262) |
합계 | 16,766 | 57,970 |
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 ||
파생상품부채(신용위험조정전) | 19,023 | 43,767 |
자기신용위험조정충당금 | (9) | - |
합계 | 19,014 | 43,767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1년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2년초과 3년이내 |
3년초과 4년이내 |
4년초과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296,375 | 70,000 | 366,375 |
평균헤지비율(%) | - | - | - | - | 100 | 100 |
1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59,275 | 70,537 | 68,166 | - | - | - | 197,978 |
평균헤지비율(%) | 100 | 100 | 100 | - | - | - | 100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1년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2년초과 3년이내 |
3년초과 4년이내 |
4년초과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 | 342,000 | 342,000 |
평균헤지비율(%) | - | - | - | - | - | 100 | 1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4,896 | 54,400 | - | 84,320 | - | - | 143,616 |
평균헤지비율(%) | 100 | 100 | - | 100 | - | - | 100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관련 | ||
외화 이자율스왑 | 고정 1.38% 수취/LIBOR 3M 지급 고정 1.367% 수취/LIBOR 3M 지급 |
고정 1.38% 수취/LIBOR 3M 지급 고정 1.367% 수취/LIBOR 3M 지급 |
원화 이자율스왑 | 고정 2.41% 수취/CD(91D)+0.15% 지급 고정 1.91% 수취/CD(91D)+0.15% 지급 |
고정 2.41% 수취/CD(91D)+1.38% 지급 고정 1.91% 수취/CD(91D)+0.78% 지급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명목금액 | 당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차입부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66,375 | (16,785) | 483 | 3,862 | - | (16,785)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97,979 | (15,131) | - | - | 197,979 | - | (11,227) |
합계 | 564,354 | (31,916) | 483 | 3,862 | 197,979 | (16,785) | (11,227)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명목금액 | 전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차입부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42,000 | 16,927 | 13,114 | 1,004 | - | 16,927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43,616 | 11,517 | - | - | 143,616 | - | 8,557 |
합계 | 485,616 | 28,444 | 13,114 | 1,004 | 143,616 | 16,927 | 8,557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명목금액 | 당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외화환산 적립금 |
|||
예수부채 | 사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66,375 | 16,558 | 66,239 | 296,851 | 16,558 | -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97,979 | 16,499 | - | - | - | 12,251 | 6,206 |
합계 | 564,354 | 33,057 | 66,239 | 296,851 | 16,558 | 12,251 | 6,206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명목금액 | 전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외화환산 적립금 |
|||
예수부채 | 사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42,000 | (16,905) | 69,139 | 284,971 | (16,905) | -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43,616 | (12,497) | - | - | - | (9,285) | 6,572 |
합계 | 485,616 | (29,402) | 69,139 | 284,971 | (16,905) | (9,285) | 6,572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7)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전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계정과목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227) | 22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8) 당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9)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받는 위험회피관계
연결실체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된 이자율지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와 관련하여 TF를 구성하고 전환과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LIBOR를 참조하는 계약이 적용 가능한 이자율로 대체될 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서는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기 전까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외규정은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으며,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기말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노출된 위험회피수단의명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이자율지표 | 금액(*) |
---|---|
USD 3M LIBOR | 296,375 |
(*)USD LIBOR에 대해 2023년 6월말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의 명목금액입니다.
13.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업무용토지 | 196,340 | - | - | 196,340 |
업무용건물 | 424,763 | (78,015) | - | 346,748 |
임차점포시설물 | 65,473 | (52,223) | - | 13,250 |
업무용동산 | 353,328 | (296,248) | - | 57,080 |
사용권자산 | 77,330 | (56,287) | - | 21,043 |
건설중인자산 | 13,382 | - | - | 13,382 |
합계 | 1,130,616 | (482,773) | - | 647,843 |
(단위: 백만원) |
전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업무용토지 | 185,674 | - | - | 185,674 |
업무용건물 | 421,667 | (71,450) | - | 350,217 |
임차점포시설물 | 66,530 | (51,818) | - | 14,712 |
업무용동산 | 353,477 | (295,813) | - | 57,664 |
사용권자산 | 82,772 | (37,662) | - | 45,110 |
건설중인자산 | 10,478 | - | - | 10,478 |
비업무용부동산 | 26,172 | - | (6,912) | 19,260 |
합계 | 1,146,770 | (456,743) | (6,912) | 683,115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 | |||||||
---|---|---|---|---|---|---|---|
구분 | 기초 | 취득(*1) | 처분 및 폐기 | 대체(*2) | 감가상각 | 기타(*3) | 기말 |
업무용토지 | 185,674 | 2,280 | (4,315) | 12,701 | - | - | 196,340 |
업무용건물 | 350,217 | 345 | (6,272) | 10,902 | (8,443) | - | 346,749 |
임차점포시설물 | 14,712 | 23 | (348) | 4,116 | (5,336) | 84 | 13,251 |
업무용동산 | 57,664 | 16,024 | (72) | 5,477 | (21,846) | (167) | 57,080 |
건설중인자산 | 10,478 | 35,029 | (32,126) | - | - | 13,381 | |
비업무용부동산 | 19,260 | - | (19,260) | - | - | - | - |
사용권자산 | 45,110 | 22,339 | (23,250) | - | (23,199) | 43 | 21,043 |
합계 | 683,115 | 76,040 | (53,517) | 1,070 | (58,824) | (40) | 647,844 |
(*1) | 사용권자산 취득금액에는 복구충당부채 설정액 54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 당기 중 유형자산은 투자부동산에서 1,070백만원 대체되어 증가하였습니다. |
(*3) | 환율 변동 효과입니다. |
(단위: 백만원) |
전기 | |||||||
---|---|---|---|---|---|---|---|
구분 | 기초 | 취득(*1) | 처분 및 폐기 | 대체(*2) | 감가상각 | 기타(*3) | 기말 |
업무용토지 | 181,849 | - | - | 3,825 | - | - | 185,674 |
업무용건물 | 350,085 | - | - | 8,554 | (8,423) | - | 350,216 |
임차점포시설물 | 14,132 | 730 | (249) | 5,371 | (5,179) | (93) | 14,712 |
업무용동산 | 58,524 | 11,066 | (50) | 9,877 | (21,797) | 44 | 57,664 |
건설중인자산 | 14,531 | 19,396 | - | (23,448) | - | - | 10,479 |
비업무용부동산 | 19,260 | - | - | - | - | - | 19,260 |
사용권자산 | 52,380 | 18,895 | (3,246) | - | (22,893) | (26) | 45,110 |
합계 | 690,761 | 50,087 | (3,545) | 4,179 | (58,292) | (75) | 683,115 |
(*1) | 사용권자산 취득금액에는 복구충당부채 설정액 68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 당기 중 유형자산은 투자부동산에서 4,179백만원 대체되어 증가하였습니다. |
(*3) | 환율 변동 효과입니다. |
(3) 투자부동산 관련 공시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토지 | 61,864 | - | 61,864 |
건물 | 114,817 | (21,248) | 93,569 |
합계 | 176,681 | (21,248) | 155,433 |
(단위: 백만원) |
전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토지 | 62,540 | - | 62,540 |
건물 | 115,637 | (19,378) | 96,259 |
합계 | 178,177 | (19,378) | 158,799 |
상기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에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 중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은 1,946백만원 및 2,388백만원입니다. 한편,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및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영업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없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말 | 전기말 | |||
토지 | 104,906 | 105,510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및 거래사례비교법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 |
건물 | 77,992 | 79,211 | 원가법 |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 |
합계 | 182,898 | 184,721 |
투자부동산은 수준 3으로 분류되며,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고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지역에서 최근에 동 투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자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 | ||||
---|---|---|---|---|
구분 | 기초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토지 | 62,540 | (676) | - | 61,864 |
건물 | 96,259 | (394) | (2,296) | 93,569 |
합계 | 158,799 | (1,070) | (2,296) | 155,433 |
(*) | 상기 대체금액은 투자부동산의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전기 | ||||
---|---|---|---|---|
구분 | 기초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토지 | 65,450 | (2,910) | - | 62,540 |
건물 | 99,841 | (1,269) | (2,313) | 96,259 |
합계 | 165,291 | (4,179) | (2,313) | 158,799 |
(*) | 상기 대체금액은 투자부동산의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의 담보제공내역은 없습니다.
14.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 | 장부가액 |
개발비 | 64,145 | (14,482) | - | - | 49,663 |
소프트웨어 | 21,540 | (11,918) | - | - | 9,622 |
무상기증자산 | 247 | (247) | - | - | - |
기타무형자산 | 80,017 | (12,053) | (300) | 12 | 67,676 |
합계 | 165,949 | (38,700) | (300) | 12 | 126,961 |
(단위: 백만원) |
전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 | 장부가액 |
개발비 | 171,337 | (131,872) | - | - | 39,465 |
소프트웨어 | 37,327 | (7,558) | - | (15,802) | 13,967 |
무상기증자산 | 247 | (247) | - | - | - |
기타무형자산 | 67,103 | (31,794) | (300) | (8) | 35,001 |
합계 | 276,014 | (171,471) | (300) | (15,810) | 88,433 |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환입(손상) | 기타 | 기말 |
개발비 | 39,465 | 2,801 | - | 21,880 | (14,482) | - | - | 49,664 |
소프트웨어 | 13,967 | 15 | - | - | (4,360) | - | - | 9,622 |
기타무형자산 | 35,001 | 65,571 | (223) | (21,880) | (10,806) | - | 12 | 67,675 |
합계 | 88,433 | 68,387 | (223) | - | (29,648) | - | 12 | 126,961 |
(*) | 상기 금액은 취득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전기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환입(손상) | 기타 | 기말 |
개발비 | - | 5,655 | - | 44,307 | (10,497) | - | - | 39,465 |
소프트웨어 | 34,128 | 34 | - | (15,802) | (4,393) | - | - | 13,967 |
무상기증자산 | 247 | - | - | - | (247) | - | - | - |
기타무형자산 | 47,613 | 24,094 | - | (28,505) | (8,193) | - | (8) | 35,001 |
합계 | 81,988 | 29,783 | - | - | (23,330) | - | (8) | 88,433 |
(*) | 상기 금액은 취득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으며, 당기 중 소프트웨어에 계상된 개발비를 분리하여 계정대체하였습니다. |
15. 리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말 | ||||
---|---|---|---|---|
구분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사용권자산의 원가(*) | 65,933 | 7,124 | 4,274 | 77,331 |
감가상각누계액 | 49,563 | 3,454 | 3,269 | 56,286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16,370 | 3,670 | 1,005 | 21,045 |
(*)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 중 추가 취득한 사용권자산은 22,339백만원 입니다. |
(단위: 백만원) |
전기말 | ||||
---|---|---|---|---|
구분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사용권자산의 원가(*) | 73,592 | 5,896 | 3,284 | 82,772 |
감가상각누계액 | 33,278 | 2,146 | 2,237 | 37,661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40,314 | 3,750 | 1,047 | 45,111 |
(*)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중 추가 취득한 사용권자산은 18,895백만원 입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리스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리스부채(*) | 19,160 | 42,662 |
(*) | 리스부채는 기타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하지 아니한 리스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1,112 | 1,939 | 6,737 | 8,728 | 1,140 | 19,656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1,530 | 2,914 | 11,867 | 27,053 | - | 43,364 |
(4) 당기 및 전기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20,228 | 20,302 |
시설장치 | 1,183 | 1,139 |
차량운반구 | 1,788 | 1,450 |
합계 | 23,199 | 22,891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273 | 590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 412 | 429 |
(5)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0,830백만원 및 20,088백만원 입니다.
(6) 연결실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부동산 임차료 할인에 대하여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기 중 동 임차료 할인으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5,007백만원(전기 2,293백만원)입니다.
16.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보증금 | 429 | 441 |
용도품 | 946 | 885 |
선급비용 | 17,899 | 7,312 |
기타 | 21,050 | 16,819 |
합계 | 40,324 | 25,457 |
17. 예수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의 구성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수금: | ||
요구불예금 | 6,850,244 | 6,663,038 |
저축성예금 | 44,164,789 | 38,399,091 |
수입부금 | 5 | 71 |
주택부금 | 2,209 | 2,787 |
소계 | 51,017,247 | 45,064,987 |
외화예수금 | 790,504 | 912,512 |
양도성예금증서 | 2,006,454 | 1,891,008 |
합계 | 53,814,205 | 47,868,507 |
18. 차입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차입금: | |||
한국은행차입금 | 0.25~0.25 |
464,310 | 497,514 |
기타차입금 | 0.00~2.61 |
1,058,886 | 995,235 |
소계 | 1,523,196 | 1,492,749 | |
외화차입금: | |||
외화타점차 | - | - | 1,150 |
은행차입 | 0.36~3.19 |
537,410 | 189,107 |
전대차입 | - | - | 17,843 |
기타차입 | 0.32~1.80 |
199,696 | 155,295 |
소계 | 737,106 | 363,395 | |
콜머니: | |||
외화 | 0.12~2.94 |
45,035 | 64,421 |
소계 | 45,035 | 64,421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원화 | 0.40~0.85 |
321,073 | 290,822 |
소계 | 321,073 |
290,822 | |
매출어음 | 0.25~0.60 |
24,229 | 16,927 |
이연부채부대비용 | - | (5) | |
합계 | 2,650,639 | 2,228,309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 중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말 | |||
---|---|---|---|---|
한국은행 | 타은행 | 기타금융기관 | 합계 | |
원화차입금 | 464,310 | 1,058,886 | - | 1,523,196 |
외화차입금 | - | 537,410 | 199,696 | 737,106 |
콜머니 | - | 45,035 | - | 45,03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321,073 | 321,073 |
합계 | 464,310 | 1,641,331 | 520,769 | 2,626,410 |
(단위: 백만원) |
과목 | 전기말 | |||
---|---|---|---|---|
한국은행 | 타은행 | 기타금융기관 | 합계 | |
원화차입금 | 497,514 | 435,164 | - | 932,678 |
외화차입금 | - | 345,553 | 17,843 | 363,396 |
콜머니 | - | 64,421 | - | 64,421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290,822 | 290,822 |
합계 | 497,514 | 845,138 | 308,665 | 1,651,317 |
19. 사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발행금융채권: | |||
일반채권 | 0.94~1.62 |
2,230,100 | 1,930,000 |
후순위채권 | 3.05~4.06 |
700,000 | 7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691) | (721) | |
소계 | 2,929,409 | 2,629,279 | |
외화발행금융채권: | |||
일반채권 | 2.51~3.68 |
178,978 | 329,754 |
후순위채권 | 3.63 | 296,375 | 272,000 |
공정가치위험회피이익 | 476 | 12,97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46) | (1,619) | |
소계 | 474,483 | 613,106 | |
합계 | 3,403,892 | 3,242,385 |
20. 순확정급여부채
(1) 확정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퇴직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제도에 의해 종업원은 퇴직시점의 근속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되며, 확정급여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실체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ㆍ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연결실체가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 있는 확정급여채무는 독립적인 외부계리인을 통해 보험수리적 평가기법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계산방법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 Projected Unit Credit)을 사용하였으며, 할인율, 미래급여인상률, 사망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계리모델에서 사용된데이터는 사용가능한 시장정보 및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가정값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위와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은 시장상황의 변동 및 경제동향, 사망률 추세 등 실제상황의 변화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는 향후 확정급여채무 및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화에 따른 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경험조정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익을 전액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66,730 | 339,054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84,908) | (341,989)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8,178) | (2,935) |
(3) 당기 및 전기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합계 | |
당기초 | 339,054 | (341,989) | (2,935) |
당기근무원가 | 29,492 | - | 29,492 |
이자비용(이자수익) | 9,478 | (10,205) | (727) |
소계 | 378,024 | (352,194) | 25,830 |
재측정요소: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조정 | - | 6,051 | 6,051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2,714 | - | 2,714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4,089 | - | 4,089 |
경험조정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익 | 8,666 | - | 8,666 |
소계 | 15,469 | 6,051 | 21,520 |
기여금: | |||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 | - | (65,500) | (65,500) |
지급액: | |||
지급액 | (26,861) | 26,832 | (29) |
관계회사전출입 | 98 | (98) | - |
당기말 | 366,730 | (384,909) | (18,179)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합계 | |
전기초 | 318,241 | (304,306) | 13,935 |
당기근무원가 | 33,299 | - | 33,299 |
이자비용(이자수익) | 9,224 | (8,815) | 409 |
소계 | 360,764 | (313,121) | 47,643 |
재측정요소: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조정 | - | 4,296 | 4,296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2,886) | - | (2,886) |
경험조정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익 | (5,755) | - | (5,755) |
소계 | (8,641) | 4,296 | (4,345) |
기여금: | |||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 | - | (46,000) | (46,000) |
지급액: | |||
지급액 | (12,363) | 12,130 | (233) |
관계회사전출입 | (706) | 706 | - |
전기말 | 339,054 | (341,989) | (2,935)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주요 유형별 공정가치 구성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구성비율(%) | 금액 | 구성비율(%) | |
정기예금 | 384,906 | 99.99 | 341,987 | 99.99 |
기타 | 2 | 0.01 | 2 | 0.01 |
합계 | 384,908 | 100.00 | 341,989 | 100.00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3.56 | 3.02 |
가중평균임금상승률(인플레이션 포함) | 4.88 | 4.25 |
(6) 당기말 현재 다른 모든 가정이 유지될 때,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1% p 증가 | 1% p 감소 |
---|---|---|
할인율의 1% p 변동 | (37,958) | 44,687 |
기대임금상승률의 1% p 변동 | 44,964 | (38,852)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만기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10년 미만 | 197,610 | 171,975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37,343 | 187,048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125,225 | 91,807 |
30년 이상 | 7,723 | 5,151 |
합계 | 567,900 | 455,981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 만기는 11.61년입니다.
21. 충당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9,712 | 15,722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9,148 | 17,405 |
기타충당부채 | 26,545 | 16,845 |
합계 | 55,404 | 49,972 |
(*) | 당기말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의 지급보증충당부채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지급보증금액 | 충당부채 | 설정비율(%) | 지급보증금액 | 충당부채 | 설정비율(%) | |
확정지급보증 | 727,389 | 9,493 | 1.31 | 644,255 | 15,551 | 2.41 |
미확정지급보증 | 195,419 | 219 | 0.11 | 154,139 | 171 | 0.11 |
합계 | 922,808 | 9,711 | 1.05 | 798,394 | 15,722 | 1.97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
대출약정잔액 | 충당부채 | 설정비율(%) | 대출약정잔액 | 충당부채 | 설정비율(%) | |
기업대출약정 | 5,394,087 | 8,485 | 0.16 | 5,307,101 | 5,743 | 0.11 |
가계대출약정 | 4,554,479 | 1,444 | 0.03 | 4,153,056 | 1,299 | 0.03 |
신용카드한도 | 3,031,273 | 9,219 | 0.30 | 3,065,565 | 10,363 | 0.34 |
합계 | 12,979,839 | 19,148 | 0.15 | 12,525,722 | 17,405 | 0.14 |
(4) 당기 및 전기 중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4,568 | 9,127 | 9,432 | 33,127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936 | (3,605) | (33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83) | 1,283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5) | - | 45 | - |
환율변동효과 | 186 | 37 | 6 | 229 |
기타 | (737) | - | - | (737) |
소계 | 16,625 | 6,842 | 9,152 | 32,619 |
기중 충당부채 전입(환입) | (2,233) | 3,633 | (5,160) | (3,760) |
기말잔액 | 14,392 | 10,475 | 3,992 | 28,859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0,882 | 7,734 | 168 | 18,78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720 | (2,72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48) | 2,048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 | (779) | 786 | - |
환율변동효과 | (12) | (3) | (46) | (61) |
기타 | 894 | 1,015 | 2,337 | 4,246 |
소계 | 12,429 | 7,295 | 3,245 | 22,969 |
기중 충당부채 전입(환입) | 2,139 | 1,832 | 6,187 | 10,158 |
기말잔액 | 14,568 | 9,127 | 9,432 | 33,127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복구충당부채 | 5,859 | 4,729 |
포인트충당부채 | 220 | 404 |
기타(*) | 20,466 | 11,712 |
합계 | 26,545 | 16,845 |
(*) |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와 관련한 충당부채로 당기말 기준 연결실체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293억원이며, 충당부채를 117억원 인식하였습니다. |
(6)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복구충당부채 | 4,729 | 1,565 | (435) | 5,859 |
포인트충당부채 | 404 | - | (184) | 220 |
소송관련충당부채 | - | 100 | (100) | - |
기타 | 11,712 | 8,754 | - | 20,466 |
합계 | 16,845 | 10,419 | (719) | 26,545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복구충당부채 | 2,984 | 1,973 | (228) | 4,729 |
포인트충당부채 | 544 | - | (140) | 404 |
소송관련충당부채 | 458 | - | (458) | - |
기타 | - | 11,712 | - | 11,712 |
합계 | 3,986 | 13,685 | (826) | 16,845 |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충당부채는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임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점포의 평균존속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직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22.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금융부채: | ||
신탁계정차 | 279,974 | 352,088 |
기금계정차 | 670 | 326 |
미지급외국환채무 | 37,716 | 28,150 |
선불카드채무 | 48,881 | 3,653 |
직불카드채무 | 23 | 23 |
수입보증금 | 104,525 | 100,157 |
(현재가치할인차금) | (746) | (746) |
미지급금 | 427,707 | 435,870 |
미지급비용 | 369,921 | 347,479 |
대행업무수입금 | 110,973 | 147,713 |
미지급내국환채무 | 72,370 | 27,684 |
대리점 | 80,647 | 79,962 |
미지급원화송금 | - | 32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2,252 | 7,778 |
리스부채 | 19,655 | 43,364 |
(리스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 (495) | (702) |
소계 | 1,554,073 | 1,572,831 |
기타비금융부채: | ||
선수수익 | 14,750 | 12,240 |
수입제세 | 11,338 | 7,848 |
기타 | 541 | 1,117 |
소계 | 26,629 | 21,205 |
합계 | 1,580,702 | 1,594,036 |
23. 자본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자본금: | ||
보통주자본금 | 977,418 | 977,418 |
신종자본증권 | 448,613 | 448,613 |
자본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 | 395,781 | 395,781 |
합계 | 1,821,812 | 1,821,812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 | 400,000,000 |
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95,483,650 | 195,483,650 |
(3) 당기 및 전기 중 발행주식의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3.10.25 | 2043.10.25 | 5.550 | 89,867 | 89,867 |
2013.11.07 | 2043.11.07 | 5.715 | 9,984 | 9,984 | |
2017.07.24 | 만기없음 | 4.580 | 149,428 | 149,428 | |
2018.05.04 | 만기없음 | 4.500 | 99,667 | 99,667 | |
2019.04.29 | 만기없음 | 3.600 | 99,667 | 99,667 | |
합계 | 448,613 | 448,613 |
상기 신종자본증권 중 만기가 존재하는 항목은 발행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종자본증권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의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기초 | 증감 | 기말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12,428) | (21,519) | (133,947) |
법인세효과 | 28,894 | 5,664 | 34,5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59,728 | (32,796) | 26,932 |
법인세효과 | (15,350) | 8,402 | (6,948)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8,135) | 16,499 | 8,364 |
법인세효과 | 2,091 | (4,249) | (2,158)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 | 8,730 | (15,131) | (6,401) |
법인세효과 | (2,159) | 3,904 | 1,7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충당금 | 636 | (111) | 525 |
법인세효과 | (163) | 28 | (135) |
지분법자본변동 | (5,924) | 6,412 | 488 |
법인세효과 | 1,522 | (1,654) | (132) |
합계 | (42,558) | (34,551) | (77,109)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 증감 | 기말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16,774) | 4,346 | (112,428) |
법인세효과 | 30,011 | (1,117) | 28,8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93,620 | (33,892) | 59,728 |
법인세효과 | (24,060) | 8,710 | (15,350)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4,362 | (12,497) | (8,135) |
법인세효과 | (1,121) | 3,212 | 2,091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 | (2,787) | 11,517 | 8,730 |
법인세효과 | 801 | (2,960) | (2,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충당금 | 671 | (35) | 636 |
법인세효과 | (173) | 10 | (163) |
지분법자본변동 | - | (5,924) | (5,924) |
법인세효과 | - | 1,522 | 1,522 |
합계 | (15,450) | (27,108) | (42,558) |
(6) 이익잉여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준비금: | ||
이익준비금(*) | 519,797 | 489,479 |
대손준비금 | 238,936 | 291,248 |
임의적립금 | 2,649,573 | 2,544,913 |
소계 | 3,408,306 | 3,325,640 |
미처분이익잉여금 | 334,182 | 196,160 |
합계 | 3,742,488 | 3,521,800 |
(*) | 연결실체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거 매결산기의 순이익을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연결실체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238,936 | 291,248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 58,601 | (52,312) |
대손준비금 잔액 | 297,537 | 238,936 |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 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순이익 | 402,579 | 308,463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 필요액 | (58,601) | 52,31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주1) | 343,978 | 360,775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주1,2) | 1,655원 | 1,740원 |
(주1)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은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7) 배당금
1)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보통주 배당금 100,088백만원은 2021년 3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당기 및 전기 중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은 각각 20,538백만원 및 20,538백만원입니다.
2) 연결실체는 당기 및 전기중 중간배당을 하였으며, 배당금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배당 받은 주식수(보통주) | 195,483,650 | 195,483,650 |
주당 배당금(원) | 286원 | 511원 |
배당률(주당 배당금액/액면금액) | 5.72% | 10.22% |
배당한 금액 | 56,000 | 99,892 |
배당성향(배당금액/당기순이익) | 13.71% | 32.95% |
3)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716원 및 140,000백만원이며, 2022년 3월 24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4. 순이자이익
당기 및 전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이자수익: | ||
예치금이자 | 2,008 | 2,839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자 | 13,178 | 16,2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자 | 38,437 | 42,62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이자 | 93,299 | 94,316 |
대출채권이자 | 1,573,608 | 1,465,091 |
기타이자 | 3,341 | 5,288 |
소계 | 1,723,871 | 1,626,409 |
이자비용: | ||
예수부채이자 | (334,373) | (405,431) |
차입금이자 | (17,179) | (23,590) |
사채이자 | (67,176) | (72,740) |
리스부채이자 | (273) | (590) |
기타이자 | (3,724) | (4,805) |
소계 | (422,725) | (507,156) |
순이자이익 | 1,301,146 | 1,119,253 |
25. 순수수료이익
당기 및 전기 중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수수료수익: | ||
수입수수료 | 179,254 | 195,354 |
수입보증료 | 11,858 | 13,136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5,415 | 6,331 |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 404 | 65 |
소계 | 196,931 | 214,886 |
수수료비용: | ||
지급수수료 | (34,154) | (35,995)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35,548) | (37,909) |
소계 | (69,702) | (73,904) |
순수수료이익 | 127,229 | 140,982 |
26. 투자금융자산순이익
(1)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수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매이익 | 3,568 | 6,83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환이익 | 98 | 7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17,416 | 13,33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수익 | 17,587 | 14,333 |
소계 | 38,669 | 34,56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비용: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매손실 | (5,063) | (3,49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환손실 | (616) | (88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15,466) | (16,76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입제비용 | (51) | (2) |
소계 | (21,196) | (21,14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이익(손실) | 17,473 | 13,422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수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매이익 | 6,591 | 18,4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수익(*) | 2,369 | 3,446 |
소계 | 8,960 | 21,94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매손실 | (25) | (5) |
소계 | (25) | (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이익 | 8,935 | 21,936 |
(*) | 전액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입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수익: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매매이익 | 3,486 | - |
소계 | 3,486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순이익 | 3,486 | - |
27.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당기 및 전기 중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신용손실 충당금 환입액 등: | ||
충당금환입액: | ||
금융보증부채환입액 | 7,370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대손충당금환입 | 68 | - |
소계 | 7,438 | - |
대출채권매각이익 | 37,790 | 65,416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관련이익 |
58 | 60 |
합계 | 45,286 | 65,476 |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
충당금전입액: | ||
대손상각비 | (112,182) | (145,596) |
금융보증부채전입액 | - | (7,8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대손상각비 | - | (64)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1,866) | (835)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 (1,743) | (1,4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대손상각비 | (212) | (303) |
소계 | (116,003) | (156,121) |
대출채권매각손실 | (5,254) | (7,692) |
합계 | (121,257) | (163,813) |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75,971) | (98,337) |
28.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종업원급여: | ||
급여 | 334,954 | 305,826 |
복리후생비 | 68,760 | 65,707 |
퇴직급여 | 29,947 | 34,481 |
해고급여 | 63,467 | 60,334 |
소계 | 497,128 | 466,348 |
임차료 | 3,957 | 4,075 |
업무추진비 | 7,545 | 4,315 |
감가상각비 | 61,121 | 60,604 |
무형자산상각비 | 29,647 | 23,329 |
세금과공과 | 24,090 | 24,084 |
기타관리비 | 111,411 | 112,743 |
소계 | 237,771 | 229,150 |
합계 | 734,899 | 695,498 |
(2)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 제도는 최초약정시점에 최대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대상주식이 확정되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단기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은행장은 40%, 그외 임원은 60%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장기성과보상급은 3년 단위 평가결과에 따라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분 | 2015년 부여분 | 2016년 부여분 | 2017년 부여분 | 2018년 부여분 | 2019년 부여분 | 2020년 부여분 |
---|---|---|---|---|---|---|
최초부여수량(주) | 63,195 | 60,774 | 117,405 | 85,137 | 126,351 | 195,831 |
잔여수량(주) | 5,217 | 7,692 | 16,515 | 7,365 | 42,117 | 130,575 |
부여일 | 2015-03-02 | 2016-03-02 | 2017-02-27 | 2018-02-27 | 2019-02-28 | 2020-02-26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1 | 1 | 1 | 1 | 1 | 1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분 | 2014-1차 | 2014-2차 | 2015-1차 | 2015-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13,931 | 4,733 | 26,244 | 1,551 |
잔여수량(주) | 669 | - | 213 | - |
부여일 | 2014-01-01 | 2014-03-28 | 2015-01-01 | 2015-02-02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15-3차 | 2016-1차 | 2017-1차 | 2017-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8,816 | 28,704 | 20,226 | 8,323 |
잔여수량(주) | - | 3,701 | 5,574 | 4,874 |
부여일 | 2015-03-19 | 2016-01-01 | 2017-01-01 | 2017-03-22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17-3차 | 2017-4차 | 2018-1차 | 2018-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20,976 | 4,615 | 19,226 | 7,005 |
잔여수량(주) | 11,637 | 2,511 | 6,319 | 2,204 |
부여일 | 2017-09-12 | 2017-09-28 | 2018-01-01 | 2018-03-22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18-3차 | 2019-1차 | 2020-1차 | 2020-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7,023 | 633 | 430,634 | 17,203 |
잔여수량(주) | 1,966 | 192 | 302,441 | 11,648 |
부여일 | 2018-06-01 | 2019-01-01 | 2020-01-01 | 2020-02-17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20-3차 | 2020-4차 | 2020-5차 | 2021-1차 |
---|---|---|---|---|
최초부여수량(주) | 27,656 | 17,203 | 17,203 | 774,588 |
잔여수량(주) | 16,145 | 8,471 | 2,957 | 774,588 |
부여일 | 2020-04-01 | 2020-05-14 | 2020-10-12 | 2021-01-01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21-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917,050 |
잔여수량(주) | 917,050 |
부여일 | 2021-04-01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2년 행사 예정분 | 2023년 행사 예정분 | 2024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주)(*) | 18,670 | 127,905 | 342,190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요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충족 |
구 분 | 2025년 행사 예정분 | 2026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주)(*) | 335,493 | 221,646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가득요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단위: 주)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357,877 | 259,877 |
부여 수량 | - | 195,831 |
행사 수량 | 148,396 | 97,831 |
기말 수량 | 209,481 | 357,877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단위: 주)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584,794 | 154,443 |
부여 수량 | 1,691,638 | 509,899 |
행사 수량 | 203,272 | 74,787 |
기타 조정 | (4,761) | |
기말 수량 | 2,073,160 | 584,794 |
- 이연지급 확정분
(단위: 주)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35,955 | 35,272 |
부여 수량 | 1,026,121 | 17,304 |
행사 수량 | 16,172 | 16,621 |
기말 수량 | 1,045,904 | 35,955 |
3)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
당기말 현재 성과보상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주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공정가치 |
---|---|---|---|---|---|---|---|
2022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 | - | 25.87% | 1년 | 1.35% | 8,019 |
2023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 | - | 40.23% | 2년 | 1.15% | 7,655 |
2024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 | - | 34.44% | 3년 | 1.38% | 7,307 |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기와 전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성과보상비용 | 5,522 | (648) |
장기성과보상비용 | 6,310 | 1,535 |
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6,739 | 2,125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8,160 | 2,165 |
29. 기타영업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외환거래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외환거래이익: | ||
외화매매이익 | 120,148 | 305,704 |
외화환산이익 | 131,268 | 75,401 |
소계 | 251,416 | 381,105 |
외환거래손실: | ||
외화매매손실 | (108,682) | (296,498) |
외화환산손실 | (151,475) | (40,109) |
소계 | (260,157) | (336,607) |
외환거래순손익 | (8,741) | 44,498 |
(2)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관련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파생상품관련이익: | ||
파생상품거래이익 | 91,532 | 138,581 |
파생상품평가이익 | 16,672 | 62,099 |
소계 | 108,204 | 200,680 |
파생상품관련손실: | ||
파생상품거래손실 | (67,186) | (154,741) |
파생상품평가손실 | (38,933) | (43,407) |
소계 | (106,119) | (198,148) |
파생상품관련순손익 | 2,085 | 2,532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기타영업수익: | ||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관련이익 | 16,558 | 2,593 |
신탁보수 | 20,668 | 16,943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184 | 154 |
소계 | 37,410 | 19,690 |
기타영업비용: | ||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관련손실 | - | (24,117) |
신용카드책임부담금 | (17) | (20)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58,866) | (53,356) |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 (19,257) | (15,655) |
서민금융진흥원출연료 | (451) | - |
예금보험료 | (63,640) | (56,010)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992) | (1,292) |
기타영업비용 | (1,723) | (265) |
소계 | (144,946) | (150,715) |
기타영업순손실 | (107,536) | (131,025) |
30. 영업외손익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관계기업투자손익: | ||
지분법이익 | 5,364 | 7,76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1,598 | 2,227 |
지분법손실 | (844) | (2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 (12) | (2) |
소계 | 6,106 | 9,963 |
기타수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678 | 497 |
비업무용유형자산처분이익 | 2,240 | - |
수입임대료 | 2,781 | 2,414 |
복구공사이익 | 143 | 71 |
무형자산처분이익 | 84 | - |
잡이익 | 18,660 | 17,635 |
소계 | 29,586 | 20,617 |
기타비용: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714) | (473) |
복구공사손실 | (243) | (457) |
특수채권추심비용 | (1,930) | (1,514) |
기부금 | (10,228) | (26,747) |
유입물건관리비 | - | (2) |
잡손실 | (19,742) | (22,391) |
소계 | (35,857) | (51,584) |
영업외손익 | (165) | (21,004) |
31. 법인세 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부담액(법인세환급액포함) | 118,121 | 116,080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1,585) | (37,164) |
기초이연법인세부채 | (7,498) | (44,662) |
기말이연법인세부채 | (5,913) | (7,498) |
총법인세효과 | 116,536 | 78,916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효과: | 13,925 | 9,376 |
기초이연법인세 효과 | 15,210 | 5,834 |
기말이연법인세 효과 | 29,135 | 15,210 |
법인세비용 | 130,461 | 88,293 |
(2) 당기와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초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당기말 |
---|---|---|---|---|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 | ||||
유가증권평가손익부인 |
17,310 | (8,394) | - | 8,916 |
미지급비용 | 7,550 | (221) | - | 7,329 |
출자전환취득가액조정 | 6,026 | (3,976) | - | 2,050 |
이연대출부대수익 | 283 | (92) | - | 191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4,473 | 468 | - | 4,941 |
퇴직급여충당금 | 52,380 | 1,346 | - | 53,726 |
명예퇴직급여 | 10,829 | 5,539 | - | 16,368 |
파생상품평가손실 | 11,248 | (6,343) | - | 4,905 |
부실채권정리기금 | 94 | (5) | - | 89 |
소멸시효완성예금 | 3,751 | 396 | - | 4,147 |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614 | (121) | - | 493 |
포인트선수수익 | 1,080 | (4) | - | 1,076 |
기타충당부채 | 4,329 | 2,519 | - | 6,848 |
미결제현물환평가손 | 50 | (25) | - | 25 |
지급보증충당부채 | 923 | 612 | - | 1,535 |
임원성과급 | 627 | 75 | - | 702 |
리스부채 | 10,964 | (6,021) | - | 4,943 |
기타 | 36,743 | (3,220) | - | 33,523 |
소계 | 169,274 | (17,467) | - | 151,807 |
가산할 일시적차이: | ||||
유가증권미수이자 | (23,528) | 679 | - | (22,849) |
유가증권평가손익부인 |
(21,822) | 12,643 | - | (9,179) |
재평가차액(토지) | (1,265) | (5) | - | (1,270) |
유가증권평가익(채권장부가액조정) | (5,342) | (2,180) | - | (7,522) |
파생상품평가익 | (14,957) | 8,784 | - | (6,173) |
신용회복기금출자금 | (3,624) | (14) | - | (3,638) |
이연대출부대비용 | (15,398) | (1,490) | - | (16,888) |
퇴직연금 | (87,891) | (11,415) | - | (99,306) |
사용권자산 | (11,593) | 6,164 | - | (5,429) |
기타 | (8,510) | (2,276) | - | (10,786) |
소계 | (193,930) | 10,890 | - | (183,040) |
상계 후 금액 | (24,656) | (6,577) | - | (31,233)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일시적차이: | ||||
유가증권평가이익 | (15,350) | - | 8,402 | (6,949)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28,894 | - | 5,664 | 34,558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2,091 | - | (4,249) | (2,158) |
지분법자본변동 | 1,522 | - | (1,654) | (132) |
소계 | 17,157 | - | 8,163 | 25,319 |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7,499) | (6,577) | 8,163 | (5,914)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초 |
전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전기말 |
---|---|---|---|---|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 | ||||
유가증권평가손익부인 |
26,020 | (8,710) | - | 17,310 |
미지급비용 | 6,986 | 563 | - | 7,549 |
출자전환취득가액조정 | 5,908 | 118 | - | 6,026 |
이연대출부대수익 | 1,170 | (887) | - | 283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4,103 | 370 | - | 4,473 |
퇴직급여충당금 | 46,340 | 6,040 | - | 52,380 |
명예퇴직급여 | - | 10,829 | - | 10,829 |
파생상품평가손실 | 8,630 | 2,619 | - | 11,249 |
부실채권정리기금 | 93 | 1 | - | 94 |
소멸시효완성예금 | 1,695 | 2,056 | - | 3,751 |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891 | (277) | - | 614 |
포인트선수수익 | 1,146 | (66) | - | 1,080 |
기타충당부채 | 1,024 | 3,305 | - | 4,329 |
미결제현물환평가손 | 75 | (26) | - | 49 |
지급보증충당부채 | 724 | 199 | - | 923 |
임원성과급 | 551 | 76 | - | 627 |
리스부채 | 12,547 | (1,582) | - | 10,965 |
기타 | 24,124 | 12,619 | - | 36,743 |
세무상결손금 | 295 | (295) | - | - |
소계 | 142,322 | 26,952 | - | 169,274 |
가산할 일시적차이: | ||||
유가증권미수이자 | (26,947) | 3,420 | - | (23,527) |
유가증권평가손익부인 |
(31,159) | 9,337 | - | (21,822) |
재평가차액(토지) | (1,264) | - | - | (1,264) |
유가증권평가익(채권장부가액조정) | (4,066) | (1,276) | - | (5,342) |
파생상품평가익 | (6,899) | (8,058) | - | (14,957) |
신용회복기금출자금 | (3,624) | - | - | (3,624) |
이연대출부대비용 | (15,266) | (133) | - | (15,399) |
퇴직연금 | (78,206) | (9,684) | - | (87,890) |
사용권자산 | (13,462) | 1,868 | - | (11,594) |
기타 | (10,920) | 2,410 | - | (8,510) |
소계 | (191,813) | (2,116) | - | (193,929) |
상계 후 금액 | (49,491) | 24,836 | - | (24,65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일시적차이: | ||||
유가증권평가이익 | (24,060) | - | 8,710 | (15,35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30,011 | - | (1,117) | 28,894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121) | - | 3,212 | 2,091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522 | 1,522 |
소계 | 4,830 | - | 12,327 | 17,157 |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44,661) | 24,836 | 12,327 | (7,498) |
(3)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내역 | 당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3,039 | 396,756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136,224 | 98,746 |
조정사항: | ||
비과세수익(당기: 16,218백만원, 전기: 22,641백만원) |
(5,876) | (6,227) |
비공제비용(당기: 4,457백만원, 전기: 7,764백만원) |
2,748 | 2,135 |
신고납부세액 조정 | (434) | (444) |
연결납세 | (6,035) | (8,819)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효과 | 2,729 | 2,171 |
기타(세율 변동 효과 등) | 1,105 | 731 |
법인세비용 | 130,461 | 88,293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47% | 22.25%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율(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4.2%, 3,000억원 초과 27.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전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와 당기법인세자산(미수법인세환급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상계전 미수법인세환급액 | (59,612) | (59,063) |
상계전 미지급법인세 | 120,409 | 115,753 |
당기법인세부채(연결납세부담금)(*) | 60,797 | 56,690 |
(*) | 연결실체의 모회사인 BNK금융지주회사가 연결납세를 도입함에 따라, 연결실체는 BNK금융지주회사에 연결법인세 부담세액 개별귀속액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32.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보통주계속사업이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계속사업이익에서 관련 법인세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당기 가중평균한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계속사업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의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일) |
구분 | 당기 | ||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195,483,650 | 365 | 71,351,532,250 |
합계 | 195,483,650 | 365 | 71,351,532,250 |
총기간 | 365 | ||
유통보통주식수 | 195,483,650 |
(단위: 주, 일) |
구분 | 전기 | ||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195,483,650 | 366 | 71,547,015,900 |
기말 | 195,483,650 | 366 | 71,547,015,900 |
총기간 | 366 | ||
유통보통주식수 | 195,483,650 |
2)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순이익 | 402,578,516,310 | 308,462,882,467 |
신종자본증권 배당 | (20,538,400,000) | (20,538,400,000) |
보통주 당기순이익 | 382,040,116,310 | 287,924,482,467 |
유통보통주식수 | 195,483,650 | 195,483,650 |
기본주당순이익 | 1,954 | 1,473 |
당기 중 연결실체의 중단사업손익이 없으므로 보통주 계속사업이익은 상기의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기 및 전기의 경우 연결실체에는 희석증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3. 우발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종류 | 당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
원화지급보증 | 융자담보지급보증 | 78,253 | 82,290 |
기타 | 392,234 | 335,772 | |
소계 | 470,487 | 418,062 | |
외화지급보증 | 외화신용장인수 | 30,088 | 3,330 |
수입화물선취보증 | 20,124 | 7,942 | |
기타 | 206,690 | 214,921 | |
소계 | 256,902 | 226,193 | |
확정지급보증 계 | 727,389 | 644,255 | |
미확정지급보증: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186,648 | 148,924 |
기타 | 8,771 | 5,215 | |
미확정지급보증 계 | 195,419 | 154,139 | |
지급보증 합계 | 922,808 | 798,394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산업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제조업 | 246,078 | 33.83 | 221,609 | 34.40 |
도매 및 소매업 | 162,338 | 22.32 | 155,951 | 24.21 |
금융 및 보험업 | 29,048 | 3.99 | 25,436 | 3.95 |
건설업 | 29,233 | 4.02 | 24,311 | 3.77 |
부동산 및 임대업 | 6,681 | 0.92 | 6,720 | 1.04 |
기타 | 254,011 | 34.92 | 210,228 | 32.63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제조업 | 105,946 | 54.21 | 85,035 | 55.17 |
도매 및 소매업 | 81,078 | 41.49 | 58,440 | 37.91 |
금융 및 보험업 | 65 | 0.03 | 22 | 0.01 |
건설업 | 6,419 | 3.28 | 7,962 | 5.17 |
부동산 및 임대업 | 258 | 0.13 | 25 | 0.02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5 | - |
기타 | 1,653 | 0.85 | 2,650 | 1.72 |
소계 | 195,419 | 100.00 | 154,139 | 100.00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고객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대기업 | 291,808 | 40.12 | 240,301 | 37.30 |
중소기업(*) | 365,619 | 50.26 | 382,840 | 59.42 |
가계 | 69,962 | 9.62 | 21,114 | 3.28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대기업 | 70,907 | 36.28 | 51,153 | 33.19 |
중소기업(*) | 124,512 | 63.72 | 102,986 | 66.81 |
소계 | 195,419 | 100.00 | 154,139 | 100.0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국가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대한민국 | 711,412 | 97.80 | 644,188 | 99.98 |
대만 | 30 | 0.01 | 30 | 0.01 |
미얀마 | 15,767 | 2.17 | - | - |
베트남 | 180 | 0.02 | 37 | 0.01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대한민국 | 189,005 | 96.72 | 153,670 | 99.70 |
중국 | - | - | 199 | 0.13 |
홍콩 | 5,201 | 2.66 | 124 | 0.08 |
베트남 | 1,213 | 0.62 | 146 | 0.09 |
소계 | 195,419 | 100.00 | 154,139 | 100.00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5,282,683 | 5,119,447 |
가계대출약정 | 4,554,479 | 4,153,057 |
신용카드한도 | 3,031,273 | 3,065,565 |
ABCP매입약정 | 111,404 | 187,654 |
유가증권매입약정 | 487,307 | 482,473 |
합계 | 13,467,146 | 13,008,195 |
(6) 당기말 현재 야마구치 부산지점 및 중국공상은행 국제시장부와 당행간의 상호신용공여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약정한도는 각각 원화 110억원(엔화 10억엔), 원화 575억원(위안화 3.5억위안), 각각의 약정 만기일은 2022년 12월 14일, 2022년 6월 4일이며 만기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약정해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계약입니다.
(7) 소송사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4건 |
46건 |
14건 | 32건 |
소송금액 | 41,266 | 77,939 | 37,124 | 67,881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8) 기타사항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및 동 회사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7년 5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당사 제2차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회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분리하여 2018년 1월 9일과 2019년 1월 29일 두차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항소 및 상고를 각 진행하였으나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이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를 포함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 졌으며,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1년 9월 30일 2심 판결결과 항소가 기각 되었습니다.
㈜부산은행의 전직 임직원 4명은 2019년 2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혐의(여신취급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년 2월 7일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측에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4. 신탁관련 성과 보고(감사받지 아니한 주석)
신탁계정 재무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 여부에 따른 신탁계정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총액 | 영업수익 | 자산총액 | 영업수익 | |
원본과이익보전(주1) | 13 | 21 | 12 | 13 |
원본보전(주2) | 493,074 | 10,949 | 488,453 | 14,979 |
원본보전과비보전혼재(주3) | 3,081 | 63 | 3,167 | 90 |
실적배당(주4) | 13,814,255 | 94,979 | 15,132,154 | 98,213 |
합계 | 14,310,423 | 106,012 | 15,623,786 | 113,295 |
(주1) | 원본과이익보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개발금전신탁 |
(주2) | 원본보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
(주3) | 원본보전과비보전혼재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
(주4) | 실적배당신탁: 가계장기신탁, 신종적립신탁, 국민주신탁, 특정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퇴직연금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공익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 |
(2)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와 신탁계정이 관련된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수익 | 신탁보수 | 20,668 | 16,943 |
퇴직연금운용관리수수료 | 4,552 | 4,524 | |
중도해지수수료 | 404 | 65 | |
수익 계 | 25,624 | 21,532 | |
비용 | 신탁계정차이자 | 2,094 | 2,812 |
비용 계 | 2,094 | 2,812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신탁계정의 주요 채권,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채권 | 신탁보수미수수익 | 3,444 | 3,771 |
퇴직연금운용관리수수료미수수익 | 2,034 | 2,032 | |
채권 계 | 5,478 | 5,803 | |
채무 | 신탁계정차 | 279,974 | 352,088 |
신탁계정차이자미지급비용 | 292 | 207 | |
신탁보수선수수익 | 81 | 101 | |
채무 계 | 280,347 | 352,396 |
3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회사명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관계기업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
교보악사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1호(채권) |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채권) |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일반사모투자J-8호 |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
KB 뉴웨이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 | |
IB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5호[채권혼합] |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 CI | |
브이아이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 |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안다H The banks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
BNK멀티코어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BNK밸류업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호 |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BNK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전문사모 |
BNK여의도코어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2종 |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 |
BNK 강남코어오피스사모 | |
BNK지속가능ESG증권1호 | |
BNK 미세먼지해결 투자조합 | |
비엔케이-케이앤 동남권일자리창출1호 | |
스마트 비엔케이 뉴딜 펀드 | |
비엔케이 스마트 비대면 펀드 | |
비엔케이 부산지역뉴딜 벤처펀드 | |
BNK 지역균형성장 투자조합 | |
비엔케이여의도제일차 | |
비엔케이우정제일차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골드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레드힐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에스티엘브이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마스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대덕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202101) | |
마스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파로스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 종류A-2호 | |
유레카이벤트드리븐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파인앤파트너스 상장 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C-s |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2호 | |
HDC프레스토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채권) |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
한화-키움 핀테크 신기술투자조합 | |
오라이언메자닌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 | |
안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호 |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
KIAMCO Aviation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안다H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1호 |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 |
IBK투자증권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
NH IPO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
레드힐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스페이스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사모제1호 | |
앱솔루트하이일드전문투자사모투자신탁제2호 | |
제이엠씨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칼론스타공모주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1호 | |
칼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한앤파트너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C | |
BNK튼튼단기채(채권)C-F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7호 | |
이화로지스틱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 |
멜론에셋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3호 | |
이지스제408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
이지스한남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8호 |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이지스하우징플랫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페트라7알파 사모투자합자회사 | |
오라이언 The banks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
코너스톤펜타스톤4호 신기술조합 | |
디에이-어큐러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BNK-T 2021 대한민국 버팀목 벤처투자조합 제1호 | |
BNK-케이앤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제1호 | |
미래창조펀드 UQIP미래창조1호 계정 조합 | |
에너지 융합 UQIP 투자조합 | |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제2호 | |
2019 UQIP 혁신성장 Follow-on 투자조합 | |
비엔케이 수산 투자조합 제1호 | |
BNK 인터벨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제1호 | |
BSK 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 |
비엔케이 농식품 투자조합 제3호 | |
BNK-동남권 디지털뉴딜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
비엔케이-케이앤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제1호 | |
BNK-케이프 ESG신재생에너지제1호 |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
BNK캐피탈㈜과 그 종속기업 | |
BNK신용정보㈜ | |
㈜BNK시스템 | |
㈜BNK저축은행 | |
BNK자산운용㈜과 그 종속기업 | |
BNK벤처투자㈜ |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당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파생상품 관련이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파생상품 관련손실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820 | 238 | - | 4,589 | - | -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439 | 594 | 936 | 477 | 45 | 514 | - | - |
㈜BNK투자증권 | - | - | 351 | 154 | - | 99 | - | - | |
BNK캐피탈㈜ | 821 | - | 827 | 252 | - | 1,096 | 3,580 | - | |
BNK신용정보㈜ | - | - | 30 | 26 | - | 4,108 | - | - | |
㈜BNK시스템 | - | - | 55 | 77 | - | 11,432 | 27,129 | 2,829 | |
㈜BNK저축은행 | - | - | 100 | 57 | - | - | - | - | |
BNK자산운용㈜ | - | - | - | 16 | - | 590 | - | - | |
BNK벤처투자㈜ | - | - | 89 | - | - | - | - |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 - | - | 24 | - | - | - | - | - |
BNK지속가능ESG1호 | - | - | 2 | - | - | - | - | - | |
관계기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 | 5 | - | - | - | - | -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19 | - | - | - | - | - | |
주요 경영진(*) | ㈜부산은행 등 | 2 | - | 3 | 1 | - | 1 | - | - |
합계 | 1,262 | 594 | 3,261 | 1,298 | 45 | 22,429 | 30,709 | 2,829 |
(*)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파생상품 관련이익 |
배당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파생상품 관련손실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3 | - | - | 620 | 362 | - | 5,730 | - | -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536 | 663 | - | 1,203 | 574 | 185 | 601 | - | - |
㈜BNK투자증권 | 2 | - | - | 204 | 255 | - | 142 | 93 | - | |
BNK캐피탈㈜ | 1,402 | - | - | 754 | 218 | - | 1,080 | 3,578 | - | |
BNK신용정보㈜ | - | - | - | 39 | 35 | - | 3,514 | - | - | |
㈜BNK시스템 | - | - | - | 125 | 146 | - | 19,686 | 16,788 | 2,618 | |
㈜BNK저축은행 | - | - | - | 105 | 74 | - | - | - | - | |
BNK자산운용㈜ | 2 | - | - | - | 28 | - | 464 | - | - | |
BNK벤처투자㈜ | - | - | - | 1 | - | - | - | - | - | |
관계기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 | - | 12 | - | - | - | -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BNK 코스닥벤처투자전문사모투신1호 | - | - | - | 17 | - | - | - | - | - |
BNK 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F | - | - | - | 8 | - | - | - | - | - |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C-F | - | - | - | 32 | - | - | - | - | - | |
주요 경영진(*) | ㈜부산은행 등 | 4 | - | - | 4 | 3 | - | 1 | - | - |
합계 | 1,949 | 663 | - | 3,124 | 1,695 | 185 | 31,218 | 20,459 | 2,618 |
(*)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당기 | ||||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수신 거래 | 배당금의 지급 |
||||
대여 | 회수 | 증가 | 감소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333,272 | 369,232 | 156,088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 | - | 106,203 | 108,516 | - |
㈜BNK투자증권 | - | - | 119,187 | 239,139 | - | |
BNK캐피탈㈜ | 951,778 | 965,412 | 616,838 | 406,548 | - | |
BNK신용정보㈜ | - | - | 896 | 665 | - | |
㈜BNK시스템 | - | - | 6,688 | 8,035 | - | |
㈜BNK저축은행 | - | - | 63,912 | 63,912 | - | |
BNK자산운용㈜ | - | - | 5,251 | 4,886 | -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 | - | 1,517 | 1,647 | - |
합계 | 951,778 | 965,412 | 1,253,764 | 1,202,580 | 156,088 |
(*)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 | ||||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수신 거래 | 배당금의 지급 |
||||
대여 | 회수 | 증가 | 감소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604,082 | 595,694 | 174,958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 | - | 118,242 | 118,019 | - |
㈜BNK투자증권 | - | - | 310,608 | 191,018 | - | |
BNK캐피탈㈜ | 1,696,512 | 1,534,000 | 140,629 | 73,665 | - | |
BNK신용정보㈜ | - | - | 556 | 459 | - | |
㈜BNK시스템 | - | - | 12,992 | 9,343 | - | |
㈜BNK저축은행 | - | - | 25 | 25 | - | |
BNK자산운용㈜ | - | - | 3,102 | 4,906 | -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545 | 483 | 1,137 | 1,061 | - |
합계 | 1,697,057 | 1,534,483 | 1,191,373 | 994,190 | 174,958 |
(*)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당기말 | |||||
---|---|---|---|---|---|---|---|
채권 | 채무 | ||||||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파생상품부채 | 기타부채(*2)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288 | - | - | 51,799 | - | 83,939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20,153 | 245 | 11,838 | 1,930 | 1 | 35,829 |
㈜BNK투자증권 | 239 | - | - | 34,358 | - | 1,834 | |
BNK캐피탈㈜ | 169,181 | - | 12 | 285,169 | - | 12,577 | |
BNK신용정보㈜ | 38 | - | - | 657 | - | 1,978 | |
㈜BNK시스템 | 37 | - | - | 7,775 | - | 5,976 | |
㈜BNK저축은행 | 105 | - | - | - | - | 4,432 | |
BNK자산운용㈜ | 70 | - | - | 2,074 | - | 101 | |
관계기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 | - | 1 | - | - | -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2 | - | - |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 - | - | 1 | - | - | - |
BNK지속가능ESG1호 | - | - | 1 | - | - | -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5 | - | - | 176 | - | - |
합계 | 190,116 | 245 | 11,855 | 383,938 | 1 | 146,666 |
(*1)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기타부채 금액에는 리스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말 | |||||
---|---|---|---|---|---|---|---|
채권 | 채무 | ||||||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파생상품부채 | 기타부채(*2)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124 | - | - | 87,759 | - | 76,956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24,635 | 3 | 25,520 | 2,313 | 9 | 40,177 |
㈜BNK투자증권 | 198 | - | - | 154,310 | - | 1,859 | |
BNK캐피탈㈜ | 180,354 | - | 17 | 74,879 | - | 12,399 | |
BNK신용정보㈜ | 15 | - | - | 426 | - | 1,954 | |
㈜BNK시스템 | 15 | - | - | 9,122 | - | 7,055 | |
㈜BNK저축은행 | 68 | - | - | - | - | 4,124 | |
BNK자산운용㈜ | 49 | - | - | 1,708 | - | 81 | |
BNK벤처투자㈜ | - | - | - | - | - | 34 | |
관계기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 | - | 1 | - | -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BNK참치전문사모1호 | - | - | 1 | - | - | - |
BNK코스닥벤처투자전문사모투신1호 | - | - | 4 | - | - | - | |
BNK 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F | - | - | 2 | - | - | -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67 | - | - | 373 | - | - |
합계 | 205,525 | 3 | 25,545 | 330,890 | 9 | 144,639 |
(*1)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기타부채 금액에는 리스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기말 | 전기말 |
---|---|---|---|---|
동일지배기업 | ㈜경남은행 | 파생상품약정 | 6,159 | 2,117 |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사용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당기말 | |||
---|---|---|---|---|---|
제공한 지급보증 | 미사용한도 | ||||
확정 | 미확정 | 대출한도(*2) | 신용카드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 | 232 |
동일지배하의 기업 | ㈜BNK투자증권 | - | - | 10,000 | 481 |
BNK캐피탈㈜ | 24,066 | - | 355,928 | 6,819 | |
BNK신용정보㈜ | - | - | - | 13 | |
㈜BNK시스템 | - | - | - | 33 | |
㈜BNK저축은행 | - | - | - | 115 | |
BNK자산운용㈜ | - | - | - | 130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 | - | 10 | 94 |
합계 | 24,066 | - | 365,938 | 7,917 |
(*1)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BNK캐피탈㈜의 미사용약정 대출채권에는 미사용 지급보증잔액 5,92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말 | |||
---|---|---|---|---|---|
제공한 지급보증 | 미사용한도 | ||||
확정 | 미확정 | 대출한도(*2) | 신용카드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 | 396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 | - | - | - |
㈜BNK투자증권 | - | - | 10,000 | 522 | |
BNK캐피탈㈜ | 20,454 | - | 357,072 | 6,756 | |
BNK신용정보㈜ | - | - | - | 37 | |
㈜BNK시스템 | - | - | - | 45 | |
㈜BNK저축은행 | - | - | - | 52 | |
BNK자산운용㈜ | - | - | - | 151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 | - | 20 | 51 |
합계 | 20,454 | - | 367,092 | 8,010 |
(*1)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BNK캐피탈㈜의 미사용약정 대출채권에는 미사용 지급보증잔액 5,44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한 담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담보물 | 당기말 | 전기말 | 내역 |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924)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893)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항에 따른 상호담보제공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890)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999) |
|
㈜부산은행 | ㈜BNK투자증권 | 지방채 등 |
액면금액 17,500 (장부금액 17,081) |
액면금액 19,000 (장부금액 18,990) |
선물증거금 외 |
BNK캐피탈㈜ |
㈜부산은행 | 대출채권 | 705,212 | 740,926 | 당기말 : 대출약정 500,000백만원, 외화지급보증 $7,000,000, 외환한도 $5,000,000에 대한 담보제공 (전기말 : 대출약정 500,000백만원, 외화지급보증 $18,800,000, 외환한도 $5,000,000에 대한 담보제공) |
(8)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은 BNK캐피탈㈜의 종속기업인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사의 지분증권 3.29%, 장부금액 593백만원(전기말 : 544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등기이사)과의 중요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종류 | 당기 | 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급여 | 1,067 | 1,053 |
사회보장분담금 | 75 | 59 | |
단기종업원급여 계 | 1,142 | 1,112 | |
성과보상비용 | 1,777 | 932 | |
퇴직급여 | 126 | 294 | |
합계 | 3,045 | 2,338 |
(10) 당기 및 전기 중 ㈜BNK투자증권을 통해 거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거래내역 | 당기 | |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
채권(*) | 839,322 | 311,876 |
(*) | 채권의 거래내역에는 국고채 등 각종 공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거래내역 | 전기 | |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
채권(*) | 568,839 | 403,240 |
(*) | 채권의 거래내역에는 국고채 등 각종 공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1)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2,034백만원 및 1,665백만원 입니다.
36. 외화자산 및 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기말
(단위: 백만USD, 백만JPY, 백만CNY, 백만EUR, 백만원) |
금융상품분류 | USD | JPY | EUR | CNY | 기타 | 계 | |||||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
자산 | 현금및예치금 | 252 | 298,828 | 5,789 | 59,642 | 21 | 28,374 | 108 | 20,039 | 29,045 | 435,92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 | 11,493 | - | - | - | - | - | - | - | 11,49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6 | 101,493 | - | - | - | - | - | - | - | 101,493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8 | 57,457 | - | - | - | - | - | - | - | 57,457 | |
대출채권 | 931 | 1,103,634 | 8,657 | 89,185 | 48 | 63,947 | 534 | 99,374 | 25,495 | 1,381,635 | |
기타자산 | 89 | 105,368 | 2 | 22 | - | 60 | 3 | 636 | 170 | 106,256 | |
합계 | 1,416 | 1,678,273 | 14,448 | 148,849 | 69 | 92,381 | 645 | 120,049 | 54,710 | 2,094,262 | |
부채 | 예수부채 | 508 | 602,757 | 6,920 | 71,292 | 36 | 48,899 | 221 | 41,242 | 26,360 | 790,550 |
차입부채 | 589 | 697,856 | 3,899 | 40,166 | 4 | 5,903 | 130 | 24,214 | 14,067 | 782,206 | |
사채 | 362 | 428,880 | - | - | - | - | - | - | 45,602 | 474,482 | |
기타부채 | 115 | 136,052 | 625 | 6,437 | 3 | 3,796 | 14 | 2,696 | 717 | 149,698 | |
합계 | 1,574 | 1,865,545 | 11,444 | 117,895 | 43 | 58,598 | 365 | 68,152 | 86,746 | 2,196,936 |
나. 전기말
(단위: 백만USD, 백만JPY, 백만CNY, 백만EUR, 백만원) |
금융상품분류 | USD | JPY | EUR | CNY | 기타 | 계 | |||||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
자산 | 현금및예치금 | 230 | 250,670 | 4,391 | 46,291 | 26 | 35,030 | 114 | 19,060 | 18,892 | 369,94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 | 10,601 | - | - | - | - | - | - | - | 10,6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5 | 81,171 | - | - | - | - | - | - | - | 81,171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9 | 53,099 | - | - | - | - | - | - | - | 53,099 | |
대출채권 | 842 | 916,382 | 9,489 | 100,043 | 34 | 44,975 | 638 | 106,522 | 46,163 | 1,214,085 | |
기타자산 | 245 | 266,072 | 600 | 6,331 | 2 | 2,470 | 57 | 9,525 | 3,678 | 288,076 | |
합계 | 1,451 | 1,577,995 | 14,480 | 152,665 | 62 | 82,475 | 809 | 135,107 | 68,733 | 2,016,975 | |
부채 | 예수부채 | 691 | 751,327 | 6,296 | 66,376 | 23 | 30,474 | 295 | 49,331 | 15,004 | 912,512 |
차입부채 | 269 | 292,651 | 5,470 | 57,670 | 5 | 7,236 | 170 | 28,383 | 41,871 | 427,811 | |
사채 | 423 | 460,258 | - | - | - | - | 500 | 83,402 | 69,446 | 613,106 | |
기타부채 | 210 | 227,991 | 723 | 7,625 | 3 | 4,460 | 61 | 10,221 | 764 | 251,061 | |
합계 | 1,593 | 1,732,227 | 12,489 | 131,671 | 31 | 42,170 | 1,026 | 171,337 | 127,085 | 2,204,490 |
37. 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 80,447 | 150,130 |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 | 54,006 | 51,956 |
리스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증가 | 3,085 | 13,501 |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가 | 29,279 | - |
(2)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 |
합계 |
||
---|---|---|---|---|
차입부채 | 사채 | 리스부채 | ||
전기초 |
2,081,090 | 2,801,843 | 48,820 | 4,931,753 |
현금흐름 |
172,281 | 449,542 | (19,659) | 602,164 |
외화차이 |
(25,061) | (10,104) | - | (35,165) |
기타 비현금변동 |
- | 1,103 | 13,502 | 14,605 |
전기말 순부채 |
2,228,310 | 3,242,384 | 42,663 | 5,513,357 |
현금흐름 |
387,658 | 125,376 | (20,418) | 492,616 |
외화차이 |
34,671 | 48,681 | - | 83,352 |
기타 비현금변동 |
- | (12,550) | (3,085) | (15,635) |
당기말 순부채 |
2,650,639 | 3,403,891 | 19,160 | 6,073,690 |
38. 비연결구조화기업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지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은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에따라 구조화금융, 투자펀드로 분류하였습니다.
'구조화금융'으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법인, 선박(항공기)금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구조화금융'은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지분투자평가손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실체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연결실체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펀드'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투자신탁,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비례하여 지분투자 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펀드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성격 및 관련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구조화금융 | 투자펀드 | |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 476,451,467 | 10,546,977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자산의 장부금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6,442 | 862,279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77,090 | - |
(대손충당금) | (46,967) | - |
소계 | 3,666,565 | 862,279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부채의 장부금액: | ||
금융보증계약 | 267 | - |
구조화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실체의 최대노출액(*): | ||
투자자산 | 3,666,565 | 862,279 |
출자약정 | 32,695 | 148,226 |
대출약정 | 866,961 | - |
금융보증계약 | 1,347,525 | - |
소계 | 5,913,746 | 1,010,505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 | (38,834) | (6,478) |
(*) | 최대노출액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금액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 계약에 의해 장래에 일정한 조건 충족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구조화금융 | 투자펀드 | |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 60,159,317 | 14,792,260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자산의 장부금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12,775 | 814,783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2,761,629 | - |
(대손충당금) | (24,649) | - |
소계 | 2,949,755 | 814,783 |
구조화기업지분과 관련한 부채의 장부금액: | ||
금융보증계약 | 802 | - |
구조화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실체의 최대노출액(*): | ||
투자자산 | 2,949,755 | 814,783 |
출자약정 | 57,449 | 124,369 |
대출약정 | 1,046,706 | - |
금융보증계약 | 202,614 | - |
소계 | 4,256,524 | 939,152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 | (30,246) | (3,259) |
(*) | 최대노출액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금액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 계약에 의해 장래에 일정한 조건 충족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
39. 재무제표의 승인
동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10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 되었으며, 2022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6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제 64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제 6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부산은행(은행계정)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당) 기 | 제 64(전) 기 | 제 63(전전) 기 |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2,933,067,524,946 | 2,478,888,496,261 | 2,401,262,498,262 | |||
Ⅱ. 투자금융자산 |
9,672,043,827,759 | 8,844,676,049,401 | 8,409,338,066,310 | |||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96,389,835,637 | 1,298,951,422,509 | 1,030,308,777,877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035,309,281,978 | 2,979,768,654,575 | 2,891,743,439,316 | |||
3.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040,344,710,144 | 4,565,955,972,317 | 4,487,285,849,117 | |||
Ⅲ.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52,816,715,982,793 | 47,614,511,375,375 | 44,061,338,714,611 | |||
1.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52,058,258,913,200 | 46,807,018,071,340 | 42,878,515,699,79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117,815,493 | 2,059,838,799 | 1,999,529,454 | |||
3. 수취채권 | 756,339,254,100 | 805,433,465,236 | 1,180,823,485,367 | |||
Ⅳ. 파생상품자산 | 16,766,138,476 | 57,969,952,815 | 26,713,150,078 | |||
Ⅴ. 유형자산 | 647,843,292,536 | 683,115,458,753 | 690,760,741,037 | |||
Ⅵ. 무형자산 | 126,961,089,224 | 88,432,441,371 | 81,987,545,975 | |||
Ⅶ. 투자부동산 | 155,432,871,807 | 158,799,002,258 | 165,291,664,318 | |||
Ⅷ. 순확정급여자산 | 18,178,181,950 | 2,934,636,965 | - | |||
Ⅸ. 기타자산 | 38,743,348,066 | 25,457,521,709 | 11,227,875,289 | |||
자 산 총 계 | 66,425,752,257,557 | 59,954,784,934,908 | 55,847,920,255,880 | |||
부 채 | ||||||
Ⅰ. 예수부채 | 53,374,349,840,191 | 47,434,735,553,653 | 43,527,874,662,480 | |||
Ⅱ. 차입부채 | 2,649,897,116,548 | 2,228,309,456,050 | 2,081,089,904,658 | |||
Ⅲ. 사채 | 3,173,791,249,849 | 3,242,384,922,856 | 2,801,842,978,124 | |||
Ⅳ. 파생상품부채 | 19,013,381,749 | 43,767,481,164 | 33,578,427,003 | |||
Ⅴ. 순확정급여부채 | - | - | 13,935,065,821 | |||
Ⅵ. 충당부채 | 60,106,150,201 | 49,972,205,922 | 22,770,074,168 | |||
Ⅶ. 당기법인세부채 | 60,797,368,999 | 56,690,445,419 | 51,272,675,483 | |||
Ⅷ. 이연법인세부채 | 3,196,410,914 | 6,159,186,127 | 41,579,527,883 | |||
Ⅸ. 기타부채 | 1,605,307,238,039 | 1,600,777,716,929 | 2,066,965,934,343 | |||
부 채 총 계 | 60,946,458,756,490 | 54,662,796,968,120 | 50,640,909,249,963 | |||
자 본 | ||||||
Ⅰ. 자본금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977,418,250,000 | |||
Ⅱ. 신종자본증권 | 448,613,440,000 | 448,613,440,000 | 448,613,440,000 | |||
Ⅲ. 자본잉여금 | 395,780,618,000 | 395,780,618,000 | 395,780,618,000 | |||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 (77,465,127,355) | (38,156,239,161) | (15,449,063,763) | |||
Ⅴ. 이익잉여금 (당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38,874,000,000원 전입예정액: 58,599,000,000원 전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91,190,000,000원 전입예정액: (-)52,316,000,000원 전전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38,688,000,000원 전입예정액: 52,502,000,000원) |
3,734,946,320,422 | 3,508,331,897,949 | 3,400,647,761,680 | |||
자 본 총 계 | 5,479,293,501,067 | 5,291,987,966,788 | 5,207,011,005,91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6,425,752,257,557 | 59,954,784,934,908 | 55,847,920,255,880 |
재 무 상 태 표 |
제 6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제 64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제 6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부산은행(신탁계정)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당) 기 | 제 64(전) 기 | 제 63(전전) 기 | |||
---|---|---|---|---|---|---|
자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1,908,870,981,122 | 1,756,279,023,726 | 1,685,036,024,374 | |||
Ⅱ. 유가증권 | 1,634,675,843,052 | 1,801,280,681,043 | 1,927,088,206,177 | |||
주식 | 195,750,319,694 | 18,250,904,416 | 4,254,553,980 | |||
사채 | 836,990,628,245 | 1,114,245,821,988 | 1,225,154,317,457 | |||
매입어음 | 415,958,613,689 | 484,849,875,965 | 431,725,512,094 | |||
파생결합증권 | - | 41,330,330,000 | 131,317,154,000 | |||
수익증권 | 185,976,281,424 | 142,603,748,674 | 134,636,668,646 | |||
Ⅲ. 대출금 | 13,032,690,000 | 12,692,050,000 | 11,636,502,787 | |||
수익권담보대출 | 13,032,690,000 | 12,692,050,000 | 11,636,502,787 | |||
Ⅳ. 사모사채 | 20,000,791,135 | 29,000,182,638 | 10,576,783,297 | |||
Ⅴ. 환매조건부채권 | 1,050,000,000,000 | 1,050,000,000,000 | 760,000,000,000 | |||
Ⅵ. 금전채권 | 8,537,164,895,761 | 10,608,971,850,764 | 10,321,667,613,791 | |||
Ⅶ. 동산·부동산 | 868,887,468,864 | - | - | |||
Ⅷ. 기타자산 | 35,261,503,353 | 35,803,495,253 | 28,922,973,030 | |||
미수이자 | 4,745,543 | - | - | |||
미수수익 | 29,966,879,739 | 28,956,442,362 | 28,180,256,773 | |||
자산처분미수금 | 5,209,377,320 | 6,745,926,020 | 560,000,169 | |||
선급비용 | 80,500,751 | 101,126,871 | 182,716,088 | |||
Ⅸ. 고유계정대 | 243,837,505,805 | 331,006,092,710 | 514,589,458,629 | |||
Ⅹ. 채권평가충당금 | (1,307,953,729) | (1,247,777,482) | (1,424,979,984) | |||
자산총계 | 14,310,423,725,363 | 15,623,785,598,652 | 15,258,092,582,101 | |||
부채 | ||||||
Ⅰ. 금전신탁 | 4,783,659,088,279 | 4,895,233,438,359 | 4,826,626,068,632 | |||
불특정금전신탁합동운용 | 12,333,942 | 11,455,093 | 10,636,716 | |||
적립식목적신탁합동운용 | 187,159,957 | 193,725,964 | 218,057,646 | |||
가계금전신탁합동운용 | 2,800,160,065 | 2,861,434,819 | 2,894,433,667 | |||
노후생활연금신탁합동운용 | 432,405,703 | 427,855,029 | 427,823,592 | |||
국민주신탁합동운용 | 288,940,501 | 223,311,663 | 300,241,749 | |||
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 144,913,107,887 | 148,942,440,105 | 150,862,072,465 | |||
가계장기신탁합동운용 | 716,446,523 | 913,405,553 | 940,467,676 | |||
근로자우대신탁합동운용 | 72,315,039 | 83,328,124 | 85,031,011 | |||
신종적립신탁합동운용 | 23,145,103 | 34,384,987 | 40,435,393 | |||
퇴직신탁운용 | 1,346,053,296 | 1,544,081,368 | 1,593,259,381 | |||
특정금전신탁 | 2,140,909,495,569 | 2,454,530,138,477 | 2,556,284,413,592 | |||
추가금전신탁합동운용 | 1,974,154,641 | 1,975,162,641 | 2,195,531,980 | |||
신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 3,052,156,293 | 3,022,043,670 | 3,162,340,601 | |||
연금신탁합동운용 | 287,111,351,734 | 276,768,007,658 | 261,422,282,346 | |||
퇴직연금신탁합동운용 | 2,199,819,862,026 | 2,003,702,663,208 | 1,846,189,040,817 | |||
Ⅱ. 재산신탁 | 9,406,052,364,625 | 10,609,069,850,764 | 10,321,765,613,791 | |||
유가증권의신탁 | - | 98,000,000 | 98,000,000 | |||
금전채권의신탁 | 8,537,164,895,761 | 10,608,971,850,764 | 10,321,667,613,791 | |||
동산·부동산의신탁 |
868,887,468,864 | - | - | |||
Ⅲ. 기타부채 | 108,596,348,543 | 107,687,885,613 | 98,320,875,762 | |||
미지급금 | 646,578,320 | 508,938,525 | 38,502,610 | |||
선수수익 | 4,568,785,211 | 4,914,229,177 | 7,148,154,537 | |||
미지급신탁보수 | 3,207,472,306 | 3,535,599,015 | 3,724,481,513 | |||
미지급신탁이익 | 98,066,104,448 | 96,667,464,285 | 85,413,974,366 | |||
미지급비용 | 2,107,408,258 | 2,061,654,611 | 1,995,762,736 | |||
Ⅳ. 특별유보금 | 12,115,923,916 | 11,794,423,916 | 11,380,023,916 | |||
부채총계 | 14,310,423,725,363 | 15,623,785,598,652 | 15,258,092,582,10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5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제 63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은행계정)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당) 기 | 제 64(전) 기 | 제 63(전전) 기 | |||
---|---|---|---|---|---|---|
I. 순이자이익 | 1,289,914,185,674 | 1,112,304,807,005 | 1,148,422,077,264 | |||
1. 이자수익 | 1,707,375,241,102 | 1,613,358,180,814 | 1,834,106,549,727 | |||
2. 이자비용 | (417,461,055,428) | (501,053,373,809) | (685,684,472,463) | |||
II. 순수수료이익 | 133,889,023,357 | 141,006,654,891 |
92,062,339,085 | |||
1. 수수료수익 | 202,183,006,899 | 214,886,195,493 | 163,745,375,899 | |||
2. 수수료비용 | (68,293,983,542) | (73,879,540,602) | (71,683,036,814) | |||
III. 투자금융자산순손익 | 37,413,897,143 | 49,666,259,297 | 49,193,044,571 | |||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24,993,552,368 | 27,730,394,380 | 41,134,585,348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8,934,559,249 | 21,935,864,917 | 8,058,459,223 | |||
2. 상각후원가측정-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3,485,785,526 | - | - | |||
IV.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76,546,921,122) | (98,336,609,779) | (110,145,401,217) | |||
V. 기타영업손익 | (839,136,954,254) | (781,966,933,588) | (669,630,534,300) | |||
1. 외환거래순손익 | (2,328,809,242) | 38,573,376,100 | 25,321,855,036 | |||
2. 파생상품관련순손익 | 2,084,718,900 | 2,531,961,231 | 27,309,210,651 | |||
3. 일반관리비 | (734,900,130,150) | (695,498,452,766) | (606,610,814,418) | |||
4. 기타영업수익 | 40,214,298,796 | 22,411,634,078 | 27,165,738,021 | |||
5. 기타영업비용 | (144,207,032,558) | (149,985,452,231) | (142,816,523,590) | |||
VI. 영업이익 | 545,533,230,798 | 422,674,177,826 | 509,901,525,403 | |||
VII. 영업외손익 | (6,290,760,204) | (30,982,511,410) |
(21,877,361,274) | |||
1. 기타수익 | 29,565,932,463 | 20,601,311,652 | 19,354,990,976 | |||
2. 기타비용 | (35,856,692,667) | (51,583,823,062) | (41,232,352,250)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9,242,470,594 | 391,691,666,416 | 488,024,164,129 | |||
IX. 법인세비용 | (130,737,469,288) | (88,513,330,377) | (113,306,070,499) | |||
X.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 349,906,001,306원 전기 : 355,494,336,039 원 전전기 : 322,216,093,630 원) |
408,505,001,306 | 303,178,336,039 | 374,718,093,630 | |||
XI.기타포괄손익 | (44,573,438,227) | (22,705,108,418) | 6,923,367,99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733,244,069) | (22,794,483,031) | (5,590,197,343) | |||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5,854,903,899) | 3,228,700,820 | (9,287,795,957)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증권 평가손익 | 5,121,659,830 | (26,023,183,851) | 3,697,598,61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33,840,194,158) | 89,374,613 | 12,513,565,336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평가손익 | (34,780,274,928) | 843,923,544 | 12,209,263,785 | |||
2.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2,250,713,629 | (9,285,301,651) | 2,579,620,768 | |||
3.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11,227,281,454) | 8,557,205,300 | (2,560,326,169)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대손상각비 | (83,351,405) | (26,452,580) | 285,006,952 | |||
XII. 당기총포괄이익 | 363,931,563,079 | 280,473,227,621 | 381,641,461,623 | |||
XIII. 주당이익 | ||||||
1.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1,985 | 1,446 | 1,836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5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제 63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신탁계정)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당) 기 | 제 64(전) 기 | 제 63(전전) 기 | |||
---|---|---|---|---|---|---|
수익 | ||||||
Ⅰ. 예치금이자 | 24,918,379,750 | 29,534,244,475 | 29,910,946,458 | |||
Ⅱ. 유가증권이자 | 31,371,708,304 | 49,463,884,430 | 61,936,963,728 | |||
사채이자 | 19,825,126,000 | 33,158,787,438 | 38,467,763,556 | |||
주식배당금 | 327,512,009 | 240,928,524 | 20,810,534 | |||
매입어음이자 | 9,192,981,295 | 12,442,442,735 | 18,653,242,898 | |||
파생결합증권이자 | 2,026,089,000 | 3,575,888,200 | 4,795,146,740 | |||
Ⅲ. 대출금이자 | 352,489,423 | 421,590,612 | 415,809,643 | |||
수익권담보대출이자 | 352,489,423 | 421,590,612 | 415,809,643 |
|||
Ⅳ. 사모사채이자 | 948,871,524 | 641,277,167 | 1,730,470,260 | |||
Ⅴ.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9,334,333,875 | 9,467,688,608 | 18,453,975,132 | |||
Ⅵ. 유가증권관련수익 | 25,050,861,202 | 16,507,724,065 | 8,737,283,865 | |||
유가증권매매익 | 16,876,680,098 | 4,261,760,703 | 872,630,424 | |||
유가증권상환익 | 554,350,587 | 1,863,897,802 | 1,250,111,229 | |||
유가증권평가익 | 7,619,830,517 | 10,382,065,560 | 6,614,542,212 | |||
Ⅶ. 기타수익 | 11,944,922,967 | 4,081,295,206 | 4,764,122,922 | |||
상각채권추심이익 | 2,398,976 | 8,872,108 | 4,202,294 | |||
보전금수입 | 986,017 | 907,287 | 749,454 | |||
기타잡수익 | 11,941,537,974 | 4,071,515,811 | 4,759,171,174 | |||
Ⅷ. 고유계정대이자 | 2,072,812,812 | 2,988,107,787 | 4,258,346,016 | |||
Ⅸ. 특별유보금환입 | 211,900,000 | 100,000,000 | 121,177,537 | |||
Ⅹ. 채권평가충당금환입 | 17,427,898 | 188,979,890 | 62,940,554 | |||
수익계 | 106,223,707,755 | 113,394,792,240 | 130,392,036,115 | |||
비용 | ||||||
Ⅰ. 신탁이익 | 73,386,249,487 | 84,604,305,372 | 100,338,729,042 | |||
금전신탁이익 |
73,386,249,487 | 84,604,305,372 |
100,338,729,042 |
|||
Ⅱ. 공익신탁이익 | - | - | 31,528 | |||
Ⅲ. 지급수수료 | 4,582,405,496 | 4,549,101,792 | 4,336,757,569 | |||
Ⅳ. 유가증권관련비용 | 4,660,090,331 | 4,610,783,284 | 2,930,456,926 | |||
유가증권매매손 | 688,044,150 | 410,728,325 | 145,310,284 | |||
유가증권상환손 | 426,360,543 | 493,558,119 | 51,162,280 | |||
유가증권평가손 | 3,545,685,638 | 3,706,496,840 | 2,733,984,362 | |||
Ⅴ. 기금출연료 | 739,487,490 | 732,131,092 | 704,769,120 | |||
신탁보험료 | 739,487,490 | 732,131,092 | 704,769,120 | |||
Ⅵ. 신탁보수 | 22,322,074,951 | 18,384,070,700 | 21,598,941,930 | |||
Ⅵ. 특별유보금전입 | 533,400,000 | 514,400,000 | 482,300,000 | |||
Ⅵ. 채권평가충당금전입 | - | - | 50,000 |
|||
비용계 | 106,223,707,755 | 113,394,792,240 | 130,392,036,115 |
자 본 변 동 표 |
제 65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제 63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19년 1월 1일 (전전기초) |
977,418,250,000 | 348,945,960,000 | 395,780,618,000 | (22,383,509,000) | 3,131,595,509,078 | 4,831,356,828,078 |
총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74,718,093,630 | 374,718,093,63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9,287,795,957) | - | (9,287,795,9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 | 15,906,862,399 | - | 15,906,862,3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11,077,244 | (11,077,244) | -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2,579,620,768 | - | 2,579,620,768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실 |
- | - | - | (2,560,326,169) | - | (2,560,326,16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285,006,952 | - | 285,006,952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9,667,480,000 | - | - | - | 99,667,480,000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15,732,284,784) | (15,732,284,784)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89,922,479,000) | (89,922,479,000) |
2019년 12월 31일(전전기말)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15,449,063,763) | 3,400,647,761,680 | 5,207,011,005,917 |
2020년 1월 1일 (전기초)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15,449,063,763) | 3,400,647,761,680 | 5,207,011,005,917 |
총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03,178,336,039 | 303,178,336,039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3,228,700,820 | - | 3,228,700,8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 | (25,179,260,307) | - | (25,179,260,3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 | - | - | (2,066,980) | 2,066,980 |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9,285,301,651) | - | (9,285,301,651)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실 |
- | - | - | 8,557,205,300 | - | 8,557,205,3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26,452,580) | - | (26,452,580)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20,538,400,000) | (20,538,400,000)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74,957,866,750) | (174,957,866,750) |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38,156,239,161) | 3,508,331,897,949 | 5,291,987,966,788 |
2021년 1월 1일 (당기초)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38,156,239,161) | 3,508,331,897,949 | 5,291,987,966,788 |
총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408,505,001,306 | 408,505,001,306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15,854,903,899) | - | (15,854,903,8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 | (29,658,615,098) | - | (29,658,615,0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 | - | - | 5,264,550,033 | (5,264,550,033) |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12,250,713,629 | - | 12,250,713,629 |
해외영업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실 |
- | - | - | (11,227,281,454) | - | (11,227,281,4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상각비 |
- | - | - | (83,351,405) | - | (83,351,405)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20,538,400,000) | (20,538,400,000)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156,087,628,800) | (156,087,628,800) |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
977,418,250,000 | 448,613,440,000 | 395,780,618,000 | (77,465,127,355) | 3,734,946,320,422 | 5,479,293,501,067 |
현 금 흐 름 표 |
제 65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제 63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 | (단위 : 원) |
과 목 | 제 65(당) 기 | 제 64(전) 기 | 제 63(전전)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98,600,572,179 | 273,678,700,583 |
(96,705,794,173) | |||
1. 당기순이익 | 408,505,001,306 | 303,178,336,039 | 374,718,093,630 | |||
2. 조정사항 | (869,810,900,764) | (735,157,817,962) | (808,234,517,269) | |||
이자수익 | (1,707,375,241,102) | (1,613,358,180,814) | (1,834,106,549,727) | |||
이자비용 | 417,461,055,428 | 501,053,373,809 | 685,684,472,463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7,166,130,362) | (9,018,427,456) | (18,607,834,4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8,934,559,249) | (21,935,864,917) | (8,058,459,223) | |||
상각후원가-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 |
(3,485,785,526) | - | - | |||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 109,083,053,686 | 156,061,128,516 | 147,573,919,560 | |||
외화환산손익 | 13,794,764,055 | (29,367,639,562) | (2,743,891,835) | |||
파생상품평가순손익 | 22,261,225,554 | (18,692,288,834) | (20,766,811,800) | |||
유ㆍ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90,768,164,520 | 83,933,733,517 | 81,186,240,126 | |||
퇴직급여 | 29,426,197,406 | 33,707,949,272 | 30,627,579,929 | |||
기타영업손익 | 47,717,020,965 | 82,220,668,698 | 18,638,142,019 | |||
유ㆍ무형자산 관련 순손익 | (4,218,765,033) | 25,926,406 | (930,074,117) | |||
법인세비용 | 130,737,469,288 | 88,513,330,377 | 113,306,070,499 | |||
기타조정사항 |
120,629,606 | 11,698,473,026 | (37,320,761)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149,736,617,345 | (287,378,800,977) |
(775,742,255,278) | |||
예치금의 감소(증가) | (317,992,607,920) | (121,113,748,572) | (608,231,661,29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감소(증가) | (67,463,852,480) | 1,942,246,882 | (29,445,976,717) | |||
대출채권의 증가 | (5,280,057,747,666) | (4,177,075,943,996) | (2,344,982,644,322) | |||
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27,465,108,319 | 333,656,237,817 | (160,941,856,590)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의 순증감 | (4,502,037,177) | (2,089,916,097) | 49,252,465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13,831,558,262) | (13,913,772,556) | (2,678,474,267) | |||
예수부채의 증가(감소) | 5,881,434,366,258 | 3,956,202,288,048 | 2,167,671,982,435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17,109,744,418) | (217,210,799,442) |
248,575,181,764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66,189,057,653) | (46,232,159,703) | (45,661,652,637) | |||
충당부채의 감소 | 7,983,748,344 | (1,543,233,358) | (96,406,112) | |||
4. 이자수익의 수취 | 1,736,195,631,421 | 1,688,830,496,824 | 1,901,016,867,601 | |||
5. 배당금의 수취 | 2,368,926,670 | 3,446,366,227 | 3,725,761,828 | |||
6. 이자비용의 지급 | (414,381,094,886) | (588,577,561,308) | (691,022,303,146) | |||
7. 법인세의 납부 | (114,013,608,913) | (110,662,318,260) | (101,167,441,539)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98,389,496,619) | (515,466,025,549) |
(318,180,587,598)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처분 | 912,566,448,147 | 737,281,943,902 | 529,645,113,968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취득 | (1,128,028,609,457) | (1,003,943,776,239) | (521,073,693,19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169,867,838,534 | 1,950,743,950,258 | 1,790,918,271,1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1,253,524,136,399) | (2,061,455,691,389) | (1,702,744,616,483)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처분 | 1,259,503,796,144 | 728,296,695,109 | 829,453,920,926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 | (1,713,132,580,506) | (799,976,211,620) | (1,135,607,829,754) | |||
유형자산의 처분 | 34,618,774,860 | 144,893,840 | 4,394,279,015 | |||
유형자산의 취득 | (53,701,113,975) | (31,191,912,914) | (79,932,599,571) | |||
무형자산의 처분 | 306,798,450 | - | - | |||
무형자산의 취득 | (39,107,515,320) | (37,086,796,196) |
(37,098,313,614) | |||
기타 | 12,240,802,903 | 1,720,879,700 | 3,864,879,925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688,998,677 | 201,290,670,451 | 354,272,880,038 | |||
차입부채의 증가 | 459,755,898,426 | 349,863,500,273 | - | |||
차입부채의 감소 |
(72,839,682,922) | (177,582,456,652) | (573,898,638,270) | |||
사채의 발행 | 1,199,323,798,898 | 799,542,245,200 | 1,042,491,858,322 | |||
사채의 상환 | (1,304,048,250,000) | (350,000,000,000) | (400,00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156,087,628,800) | (174,957,866,750) | (89,922,479,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99,667,480,000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의 지급 |
(20,538,400,000) | (20,538,400,000) | (15,106,197,828) | |||
리스료의 지급 | (20,417,566,104) | (19,658,711,875) | (17,712,346,502) | |||
기타 | (53,459,170,821) | (205,377,639,745) | 308,753,203,316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 |
131,900,074,237 | (40,496,654,515) | (60,613,501,733)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46,165,642,175 | 589,653,392,748 | 646,227,095,798 |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286,346,528 | (2,991,096,058) | 4,039,798,683 | |||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82,352,062,940 | 546,165,642,175 | 589,653,392,748 |
5. 재무제표 주석
제 65 (당)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제 64 (전)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부산은행 |
1. 은행의 개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은행")은 1967년 10월 10일 설립된 이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및 일부 특별회계에 대한 시금고은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은행의 본점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소재하고 있으며,당기말 현재 국내에 149개의 지점과 63개의 출장소, 해외에 3개의 지점과 3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1972년 6월 15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였으며, 2011년 3월 15일자로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BNK금융지주(구, ㈜BS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은행의 주식은 2011년 3월 30일자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은행의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의 유ㆍ무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 977,418백만원이며 발행주식수는 195,483,650주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은행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은행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은행은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1년 3월 동 기준서를 개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 19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간편법이 적용되는 리스료 감면의 범위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
- |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예를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 |
- |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
은행은 당기부터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은행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 및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당기말 현재 USD를 제외한 통화에 대해서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ISDA 프로토콜을 채택하였습니다. USD LIBOR 관련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장부금액이며, 파생상품과 약정 및 금융보증 금액은 명목금액 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비파생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61,719 |
비파생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3,369 |
파생금융: | |
이자율관련(위험회피) | 296,375 |
약정 및 금융보증 | 11,197 |
(*) USD LIBOR에 대해 2023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상품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위험회피회계 및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주석 11(3)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은행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 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은행은 동 개정 사항 적용전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시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은 보유현금, 외국통화,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 등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은행은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은행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은행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은행은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은행은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은행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은행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 및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기대신용손실은 당해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확률가중 추정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은행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은행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2.5 금융부채와 은행이 발행한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은행이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Hybrid Capital Instruments)
은행은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capital instruments)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equity)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은행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기타금융부채'등으로 표시됩니다.
(5)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은행이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6)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은행은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은행은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은행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은행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은행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은행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7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은행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은행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41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내용연수 |
---|---|---|
업무용건물 | 정액법 | 50년 |
임차점포시설물 | 정액법 | 5년 |
기계장치 | 정액법 | 5년 |
비품 | 정액법 | 5년 |
차량 | 정액법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내용연수 |
---|---|---|
개발비 | 정액법 | 5년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
기타의 무형자산 | 정액법 | 5년 |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은행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 해야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은행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은행이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은행은 매각예정으로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은행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은행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공정가치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측정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은행은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합니다.
구 분 | 내 용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은행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한도충당부채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신용카드 관련 미사용한도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한도대출약정 중 미사용한도에 대하여 미사용약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적용한 평가모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은행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은행이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은행은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은행은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4) 주식기준보상
은행은 종업원에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은행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은행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18 수익ㆍ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은행은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특정한 대출약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낮고, 그 대출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사업양수도의 주선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주당이익
은행은 보통주 종류별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0 외화환산
은행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은행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은행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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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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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은행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2.21 리스
은행은 사무실, 사택, 자동화기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7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은행은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은행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관련하여 양수한 유가증권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으며 매수금액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와 관련하여 양도된 유가증권은 소유로 인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은행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담보제공채무증권 계정으로 재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속 인식하고 있으며 매도금액을 차입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수ㆍ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각각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유가증권대차거래
은행은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유가증권계정으로 재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속 인식하고 있으며 차입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취, 지급하는 현금담보는 각각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예수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입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한 후,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매입상환시 장부가액과 매수가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4 신탁관련 회계처리
은행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신탁계정대여금,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신탁계정차로 계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이를 신탁업무운용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원금보전약정이나 이익보전약정을 하는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이 원본 또는 보전이익에 미달하여 신탁보수와 특별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은행계정이 신탁계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신탁업무운용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은행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6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은행은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6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은행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에 대해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미사용약정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은행은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리스크 측정 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소 간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와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 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은행이 식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설비투자 성장률, 주택매매가격지수, 경상수지(차분), 수출재화 성장률, 선행종합지수 및 CD유통수익률(차분)입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기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가, 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잠재적으로 은행의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향후 COVID-19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속기간을 예측 할 수 없으며,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주요 시장지표, 연체율, 유동성비율 등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련 사항은 주석 6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향후 COVID-19로 인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의 변경시 장부금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기말 현재 주요 산업별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수취채권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대손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대손충당금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항공, 여행 및 숙박업 | 27,038 | 848,713 | 200 | 875,951 | 21,583 | 7 | 1,601 | - | 1,608 | 89 |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 294,854 | 107,303 | 2,721 | 404,878 | 4,070 | 444 | 96 | 2 | 542 | 4 |
유통 | 1,139,419 | 292,682 | 6,847 | 1,438,948 | 8,732 | 1,480 | 401 | 22 | 1,903 | 21 |
음식점업 | 140 | 654,177 | 58 | 654,375 | 8,892 | - | 986 | - | 986 | 18 |
소상공인 | 923,133 | 56,563 | 2,885 | 982,581 | 3,561 | 1,570 | 103 | 6 | 1,679 | 6 |
합계 |
2,384,584 | 1,959,438 | 12,711 | 4,356,733 | 46,838 | 3,501 | 3,187 | 30 | 6,718 | 138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대출약정 | 지급보증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충당부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소계 | 충당부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항공, 여행 및 숙박업 | 172 | 32,341 | - | 32,513 | 1,016 | 57,315 | 10,373 | - | 67,688 | 2,790 |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 11,745 | 1,364 | - | 13,109 | 52 | 2,793 | 1,338 | - | 4,131 | 25 |
유통 | 31,540 | 7,443 | - | 38,983 | 257 | 23,114 | 1,358 | - | 24,472 | 96 |
음식점업 | 19 | 9,265 | - | 9,284 | 138 | - | - | - | - | - |
소상공인 | 53,179 | 4,476 | - | 57,655 | 442 | 331 | - | - | 331 | - |
합계 |
96,655 | 54,889 | - | 151,544 | 1,905 | 83,553 | 13,069 | - | 96,622 | 2,911 |
한편, COVID-19 상황에 따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지원 정책 등으로 은행의 실측 부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따른 잠재 부실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COVID-19 관련 영향도가 높은 업종 차주와 이자납입유예 및 분할상환유예 신청 차주 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차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익스포저 및 신용손실충당금 적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익스포저 | 2,997,390 | 1,408,477 |
신용손실충당금 | 90,960 | 62,353 |
(4)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석19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5) 법인세
은행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은행은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은행이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금융상품 위험 관리
(1) 개요
1) 위험관리정책 개요
은행이 노출될 수 있는 금융위험의 종류에는 신용위험(Credit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상기 위험에 대한 정보와 은행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은행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 또는 VaR(Value at Risk) 형태로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조직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며 은행이 당면한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 관리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등 리스크 주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리스크관리부
은행의 리스크관리부는 리스크관리 세부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은행의 경제적자본 한도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2)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개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의 관리
은행은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로 과도한 익스포저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위험에 대한최대 노출(Total exposure)한도를 도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 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그룹과는 독립적으로 여신운영그룹에서 신용정책 통합, 여신제도,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본부에서는은행의 신용리스크 경제적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평가 및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가. 기업 익스포저
은행은 보고기간말 현재 차주의 내부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일 대비 아래와 같이 하락하는 경우 해당 계좌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AAA ~ A : 3등급 하락
- A- ~ BBB : 2등급 하락
- BBB- ~ BB- : 1등급 하락
또한 보고기간말 현재 차주가 아래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계좌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
- 연체일수 30일 초과
-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른 여신감리판정등급이 중점관찰등급
- 완전 자본잠식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재무지표 악화
한편, 기업익스포저 중 채무증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알려진 신용평가기관의 투자 등급에 준하는 부도율을 하회하는 차주의 경우 신용 위험이 낮은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 현재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가 아니라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 소매 익스포저
은행은 보고기간말 현재 차주의 내부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일 대비 아래와 같이 하락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1등급 ~ 2등급 : 4등급 하락
- 3등급 : 3등급 하락
- 4등급 ~ 5등급 : 2등급 하락
- 6등급 ~ 8등급 : 1등급 하락
또한 보고기간말 현재 차주가 아래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이하
- 연체일수 30일 초과
한편,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에 의한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가. 신용위험 최대노출액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이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난내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94,071 | 1,301,011 |
채무증권 | 259,959 | 191,196 |
수익증권 | 1,093,376 | 891,791 |
기타증권 | 238,618 | 215,964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 | 2,118 | 2,0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905,687 | 2,854,796 |
채무증권 | 2,905,687 | 2,854,796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7,098,604 | 51,372,974 |
채무증권 | 5,040,345 | 4,565,956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52,058,259 | 46,807,018 |
예치금 | 2,552,046 | 2,114,192 |
수취채권 | 756,339 | 805,433 |
파생상품자산 | 16,766 | 57,970 |
소 계 | 64,923,513 | 58,506,376 |
난외 | ||
대출약정 | 13,211,039 | 12,525,722 |
기타약정 | 487,307 | 482,473 |
금융지급보증계약 | 93,964 | 117,567 |
비금융지급보증계약 | 828,843 | 680,828 |
소 계 | 14,621,153 | 13,806,590 |
합 계 | 79,544,666 | 72,312,966 |
나.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
당기말 현재 원화대출금에 대하여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과 같은 신용경감효과는 36,948,432백만원(전기말 : 32,685,863백만원)입니다. 신용경감효과는 동산, 부동산, 예적금 등의 담보물건과 신용보증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예상가액을 의미합니다.
당기말 현재 신용이 손상된 상각후원가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담보의 유효담보가액은 110,866백만원(전기말 : 160,974백만원)이며 담보물은 예적금,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보증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기 중 담보물의 회수를 통한 유입물건은 없습니다.
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해온 금융자산 중 당기 및 전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은행은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1,085,822백만원(전기말 1,089,604백만원)입니다.
5)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저
가. 당기말 및 전기말 신용위험 등급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가계 | 기업, 공공 및 기타 |
---|---|---|
Grade 1 | 1등급~5등급 | AAA,AA,AA-,A |
Grade 2 | 6등급 | A-, BBB+,BBB |
Grade 3 | 7등급,8등급 | BBB-, BB, BB- |
Grade 4 | 9등급,10등급 | B, B-, C, D |
당기말 현재 은행의 신용위험 등급별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소 계 | 채무증권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24,584,689 | 786,299 | - | 28,657 | 1,000 | - | 25,400,645 | 2,905,687 | 5,040,645 |
Grade 2 | 13,937,260 | 3,151,829 | - | 22,737 | 3,605 | - | 17,115,431 | - | - |
Grade 3 | 4,376,753 | 3,581,560 | - | 8,796 | 5,048 | - | 7,972,157 | - | - |
Grade 4 | 21,442 | 1,800,784 | 212,191 | 44 | 3,841 | 454 | 2,038,756 | - | - |
무등급 | - | - | - | 683,091 | - | - | 683,091 | - | - |
합 계 | 42,920,144 | 9,320,472 | 212,191 | 743,325 | 13,494 | 454 | 53,210,080 | 2,905,687 | 5,040,645 |
당기말 현재 은행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계약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대출약정 | 금융지급보증 및 비금융지급보증계약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8,967,585 | 68,574 | - | 258,155 | 1,246 | - |
Grade 2 | 2,543,377 | 361,819 | - | 307,491 | 103,403 | - |
Grade 3 | 783,538 | 390,791 | - | 134,743 | 87,683 | - |
Grade 4 | 4,047 | 91,306 | - | - | 21,701 | 8,386 |
합 계 | 12,298,547 | 912,490 | - | 700,389 | 214,033 | 8,386 |
전기말 현재 은행의 신용위험 등급별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소 계 | 채무증권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상각후원가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22,544,562 | 173,295 | - | 23,548 | 223 | - | 22,741,628 | 2,854,796 | 4,566,391 |
Grade 2 | 13,142,585 | 1,655,398 | - | 19,103 | 1,808 | - | 14,818,894 | - | - |
Grade 3 | 4,131,628 | 3,203,592 | - | 5,403 | 4,214 | - | 7,344,837 | - | - |
Grade 4 | 23,609 | 2,007,085 | 313,689 | 47 | 3,799 | 818 | 2,349,047 | - | - |
무등급 | - | - | - | 747,564 | - | - | 747,564 | - | - |
합 계 | 39,842,384 | 7,039,370 | 313,689 | 795,665 | 10,044 | 818 | 48,001,970 | 2,854,796 | 4,566,391 |
전기말 현재 은행의 신용위험 등급별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계약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대출약정 | 금융지급보증 및 비금융지급보증계약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Grade 1 | 8,602,858 | 32,991 | - | 138,736 | 591 | - |
Grade 2 | 2,375,291 | 286,304 | - | 374,218 | 78,009 | - |
Grade 3 | 720,081 | 376,220 | - | 143,188 | 29,042 | - |
Grade 4 | 9,167 | 122,810 | - | - | 20,551 | 14,059 |
합 계 | 11,707,397 | 818,325 | - | 656,142 | 128,193 | 14,059 |
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난내 및 난외 익스포져의 손상 여부에 따른 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 |
장부금액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원화대출금 | ||||||
기업대출(주1) |
24,566,211 | 8,293,468 | 160,293 | 33,019,972 | (314,243) | 32,705,729 |
가계대출 | 15,547,804 | 667,471 | 38,168 | 16,253,443 | (33,214) | 16,220,229 |
공공 및 기타 | 1,053,787 | 19,099 | 30 | 1,072,916 | (6,602) | 1,066,314 |
기타대출금 | 1,752,343 | 340,435 | 13,700 | 2,106,478 | (40,490) | 2,065,988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소계 | 42,920,145 | 9,320,473 | 212,191 | 52,452,809 | (394,549) | 52,058,260 |
수취채권 | 743,324 | 13,496 | 454 | 757,274 | (934) | 756,340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합계 |
43,663,469 | 9,333,969 | 212,645 | 53,210,083 | (395,483) | 52,814,6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 2,905,687 | - | - | 2,905,687 | - | 2,905,687 |
상각후원가채무증권 | 5,040,645 | - | - | 5,040,645 | (301) | 5,040,344 |
대출약정(주2) |
12,298,548 | 912,491 | - | 13,211,039 | (19,149) | 13,211,039 |
보증계약(주2) | 700,388 | 214,033 | 8,386 | 922,807 | (14,412) | 922,807 |
(주1) | 기업대출 대손충당금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13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2) |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난내에 적립하고 있어 해당 장부금액은 충당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 |
장부금액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원화대출금 | ||||||
기업대출(주1) |
23,012,203 | 6,121,981 | 247,791 | 29,381,975 | (310,322) | 29,071,653 |
가계대출 | 13,971,155 | 584,714 | 45,906 | 14,601,775 | (32,556) | 14,569,219 |
공공 및 기타 | 939,726 | 15,115 | 406 | 955,247 | (4,568) | 950,679 |
기타대출금 | 1,919,300 | 317,560 | 19,586 | 2,256,446 | (40,979) | 2,215,467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소계 | 39,842,384 | 7,039,370 | 313,689 | 47,195,443 | (388,425) | 46,807,018 |
수취채권 | 795,665 | 10,044 | 818 | 806,527 | (1,094) | 805,433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합계 |
40,638,049 | 7,049,414 | 314,507 | 48,001,970 | (389,519) | 47,612,4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 2,854,796 | - | - | 2,854,796 | - | 2,854,796 |
상각후원가채무증권 | 4,566,391 | - | - | 4,566,391 | (435) | 4,565,956 |
대출약정(주2) |
11,707,397 | 818,325 | - | 12,525,722 | (17,405) | 12,525,722 |
보증계약(주2) | 656,142 | 128,193 | 14,059 | 798,394 | (15,722) | 798,394 |
(주1) | 기업대출 대손충당금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7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2) |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난내에 적립하고 있어 해당 장부금액은 충당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6)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정책
은행은 자산의 건전성확보 및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용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보고기간 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따라 손상차손을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자산에 내재된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es)을 측정하여 대손충당금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7) 신용위험의 집중도 분석
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국가별 및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산업구분 | 당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합계 | |
국가별 분류 | ||||||
대한민국 | 52,675,079 | 13,073,236 | 900,417 | 2,885,859 | 5,040,645 | 74,575,236 |
중국 | 53,809 | 80,406 | - | - | - | 134,215 |
기타 | 481,194 | 57,397 | 22,391 | 19,828 | - | 580,810 |
합계 | 53,210,082 | 13,211,039 | 922,808 | 2,905,687 | 5,040,645 | 75,290,261 |
산업별 분류 | ||||||
광업 | 24,379 | 1,110 | - | 89,890 | - | 115,379 |
제조업 | 9,345,829 | 1,570,020 | 352,024 | - | - | 11,267,873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90,328 | 28,512 | - | 50,266 | 40,109 | 309,215 |
건설업 | 1,601,858 | 656,929 | 35,652 | 118,271 | 287,615 | 2,700,325 |
도매 및 소매업 | 5,076,189 | 842,904 | 243,416 | - | - | 6,162,509 |
운수업 | 1,491,078 | 182,485 | 83,503 | 89,335 | 18,300 | 1,864,701 |
숙박 및 음식점업 | 2,290,350 | 167,721 | - | - | - | 2,458,071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60,300 | 28,950 | 30,065 | - | - | 219,315 |
금융 및 보험업 | 1,006,543 | 1,379,150 | 29,113 | 1,060,754 | 1,799,783 | 5,275,34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459,580 | 1,037,146 | 6,939 | 287,988 | 146,116 | 11,937,769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458,832 | 48,309 | 210 | 20,156 | - | 527,507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08 | 48,721 | - | 1,119,460 | 2,678,722 | 3,855,31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446,926 | 317,779 | 63,243 | 69,567 | 70,000 | 3,967,515 |
기타(주1) | 17,649,482 | 6,901,303 | 78,643 | - | - | 24,629,428 |
합계 | 53,210,082 | 13,211,039 | 922,808 | 2,905,687 | 5,040,645 | 75,290,261 |
(주1) | 기타 분류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산업구분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대출약정 | 보증계약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합계 | |
국가별 분류 | ||||||
대한민국 | 47,458,343 | 12,445,195 | 797,858 | 2,854,796 | 4,566,391 | 68,122,583 |
중국 | 77,402 | 13,032 | 199 | - | - | 90,633 |
기타 | 466,225 | 67,495 | 337 | - | - | 534,057 |
합계 | 48,001,970 | 12,525,722 | 798,394 | 2,854,796 | 4,566,391 | 68,747,273 |
산업별 분류 | ||||||
광업 | 21,053 | 1,328 | - | 71,530 | - | 93,911 |
제조업 | 9,199,927 | 1,637,650 | 306,644 | - | - | 11,144,221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47,726 | 82,779 | - | 71,889 | 190,673 | 493,067 |
건설업 | 1,510,844 | 709,646 | 32,273 | 130,421 | 308,194 | 2,691,378 |
도매 및 소매업 | 4,503,657 | 800,352 | 214,392 | - | - | 5,518,401 |
운수업 | 1,368,792 | 225,913 | 87,345 | 100,236 | 18,312 | 1,800,598 |
숙박 및 음식점업 | 1,903,104 | 213,320 | 5 | - | - | 2,116,429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28,943 | 56,404 | 30,214 | - | - | 215,561 |
금융 및 보험업 | 1,172,419 | 1,240,248 | 25,458 | 1,257,659 | 1,677,749 | 5,373,53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817,781 | 699,833 | 6,744 | 333,456 | 128,897 | 9,986,71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30,077 | 41,819 | 46 | 19,968 | 20,000 | 411,910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004 | 48,680 | - | 793,741 | 2,212,566 | 3,064,9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945,750 | 226,868 | 61,885 | 75,896 | 10,000 | 3,320,399 |
기타(주1) | 15,941,893 | 6,540,882 | 33,388 | - | - | 22,516,163 |
합계 | 48,001,970 | 12,525,722 | 798,394 | 2,854,796 | 4,566,391 | 68,747,273 |
(주1) | 기타 분류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대출의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주택담보대출 | 11,556,448 | 71.24 | (5,291) | 11,551,157 |
일반대출 | 4,665,214 | 28.76 | (27,988) | 4,637,226 |
합계 | 16,221,662 | 100.00 | (33,279) | 16,188,383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주택담보대출 | 10,228,088 | 70.20 | (5,075) | 10,223,013 |
일반대출 | 4,342,754 | 29.80 | (27,481) | 4,315,273 |
합계 | 14,570,842 | 100.00 | (32,556) | 14,538,286 |
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가계자금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구간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Group 1 | 1,740,343 | 15.06 | (1,885) | 1,738,458 |
Group 2 | 2,281,145 | 19.74 | (65) | 2,281,080 |
Group 3 | 5,208,436 | 45.07 | (1,870) | 5,206,566 |
Group 4 | 2,324,687 | 20.12 | (1,471) | 2,323,216 |
Group 5 | 1,837 | 0.01 | - | 1,837 |
Group 6 | - | - | - | - |
합계 | 11,556,448 | 100.00 | (5,291) | 11,551,157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Group 1 | 1,236,101 | 12.09 | (1,961) | 1,234,139 |
Group 2 | 1,546,662 | 15.12 | (45) | 1,546,617 |
Group 3 | 5,141,127 | 50.26 | (1,807) | 5,139,320 |
Group 4 | 2,301,664 | 22.50 | (1,262) | 2,300,402 |
Group 5 | 2,535 | 0.02 | - | 2,535 |
Group 6 | - | - | - | - |
합계 | 10,228,089 | 100.00 | (5,075) | 10,223,013 |
(*) |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구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
(3) 유동성위험
1) 유동성위험의 개요
유동성위험이란 은행에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를 분석하여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 3개월이하, 3개월 초과 ~ 1년이하, 1년 초과 ~ 5년 이하, 5년 초과와 같이 5구간으로 나누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외계정인 지급보증 및 대출약정 등의 금융보증계약은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은 은행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리스크관리지침 및 유동성리스크업무매뉴얼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별로 유동성갭비율, 유동성비율, 만기불일치비율 및 유동성위기상황분석 결과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유동성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만기구조 분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1개월 이하 | 1개월초과~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금융부채(주1): | ||||||
예수부채 | 27,002,944 | 6,193,027 | 18,691,607 | 1,763,889 | 126,937 | 53,778,404 |
차입부채 | 636,360 | 318,727 | 740,300 | 759,568 | 231,381 | 2,686,336 |
사채 | 1,025 | 358,181 | 1,078,634 | 1,845,530 | - | 3,283,370 |
기타금융부채(주2) | 1,430,933 | 8,097 | 80,719 | 39,438 | 1,819 | 1,561,006 |
소계 | 29,071,262 | 6,878,032 | 20,591,260 | 4,408,425 | 360,137 | 61,309,116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주3) | - | - | - | - | 3,862 | 3,862 |
매매목적 파생상품(주3) | 862 | 5,600 | 5,166 | 3,523 | - | 15,151 |
소계 | 862 | 5,600 | 5,166 | 3,523 | 3,862 | 19,013 |
합계 | 29,072,124 | 6,883,632 | 20,596,426 | 4,411,948 | 363,999 | 61,328,129 |
(주1) | 금융부채는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3) | 파생금융상품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1개월 이하 | 1개월초과~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금융부채(주1): | ||||||
예수부채 | 25,280,725 | 5,881,767 | 15,821,959 | 630,938 | 120,943 | 47,736,332 |
차입부채 | 646,915 | 331,462 | 380,486 | 711,599 | 188,787 | 2,259,249 |
사채 | 61,414 | 405,834 | 889,244 | 1,750,549 | 282,106 | 3,389,147 |
기타금융부채(주2) | 1,448,072 | 10,274 | 90,563 | 30,485 | 1,629 | 1,581,023 |
소계 | 27,437,126 | 6,629,337 | 17,182,252 | 3,123,571 | 593,465 | 54,965,751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주3) | - | - | - | - | 1,004 | 1,004 |
매매목적 파생상품(주3) | 10,041 | 17,569 | 13,947 | 1,206 | - | 42,763 |
소계 | 10,041 | 17,569 | 13,947 | 1,206 | 1,004 | 43,767 |
합계 | 27,447,167 | 6,646,906 | 17,196,199 | 3,124,777 | 594,469 | 55,009,518 |
(주1) | 금융부채는 원금 및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3) | 파생금융상품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
4) 난외(지급보증 및 약정 등) 잔존 만기구조
은행이 제공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 난외항목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 | 922,808 | 798,395 |
약정 | 13,698,345 | 13,008,195 |
합계 | 14,621,153 | 13,806,590 |
(4) 시장위험
1) 시장위험의 개요
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대출채권, 예금,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채무증권이나 금리 내재증권 등으로부터의 금리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 및 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하여도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의 관리
은행은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의 경제적 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리스크업무매뉴얼 및 금리리스크업무매뉴얼에 따라 리스크 관리체계및 절차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원칙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VaR 한도,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ALM(Asset & Liability Management)협의회에서는 자금 조달ㆍ운용의 기본방침 수립 및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심의하고, 금리의 결정과 자산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유동성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월별 ALM리스크를 분석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설정되는데, 리스크관리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 모니터링하며 금리갭, 듀레이션갭, 민감도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준수 현황을 매월 ALM 협의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트레이딩 포지션
가. 트레이딩 포지션 정의
트레이딩 포지션 시장리스크 관리대상은 트레이딩정책규정에서 정한 트레이딩 포지션을 관리대상 포지션으로 하며,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포지션은 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일별 공정가액 평가가 되고 내재된 중요리스크를 시장에서 헤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트레이딩 포지션 분류기준에 대하여 트레이딩 정책지침에서 명확하게 관리하고, 트레이딩 포지션은 별도의 트레이딩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 | 대상포지션은 문서화된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 운영되고 포지션의 한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대상포지션에 대하여 전문딜러 또는 운영부서가 사전에 결정된 한도내에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거래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 대상포지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나.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의 관측방법
은행은 모든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VaR를 산출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시장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VaR에 근거하여 경제적자본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부여된 경제적자본한도 범위내에서 조직별, 상품별로 경제적자본한도,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등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위험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VaR (Value at Risk)
① VaR (Value at Risk)의 측정
VaR 측정 기준으로 일일 VaR를 이용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합니다. 일일 VaR는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정규분포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루 동안의 최대 손실가능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이동평균법을 이용한 과거 250영업일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산-공분산법과 99.9%의 단측 신뢰구간 신뢰도를 사용하여 일일 VaR를 산출하며, 이는 실제손실이 산출된 VaR를 초과할 경우가 평균적으로 100영업일에 하루임을 의미합니다.
VaR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리스크 측정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일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VaR는 과거 시장변화자료를 근거로 특정 신뢰도 하의가능한 손실값을 추정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장변화는 미래 발생 가능한 모든 조건과환경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손실의 시점과 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루나 열흘로 사용되는 보유기간은 관련 기초 포지션의 유동화이전의 보유기간으로 충분하다는 가정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너무 길다면 VaR 결과값은 잠재적인 손실을 과소, 과대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② 백테스팅 (Back-Testing)
VaR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단위로 실제 손익 및 가상 손익과 VaR 산출 결과를 비교하는 백테스팅을 실시합니다.
③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ing)
위기상황에서 포트폴리오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금리, 주가, 환율, 파생상품의 내재 변동성과 같은 개별 위험요소들의 변화를 반영하여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합니다. 은행은 역사적 시나리오를 위기상황분석의 주 시나리오로 활용하며 보조적으로는 가상적 시나리오 분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분석은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이상 실시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의 금리, 주가, 환 위험에 대한 1일 보유기간의 99.9% 신뢰도 수준에서의 당기 및 전기 VaR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 기말 | |
금리 위험 | 154 | 39 | 85 | 110 |
주가 위험 | 811 | 33 | 216 | 93 |
환 위험 | 729 | 106 | 200 | 114 |
분산효과 | (512) | (41) | (136) | (115) |
총 VaR | 1,182 | 137 | 365 | 202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 기말 | |
금리 위험 | 231 | 206 | 304 | 117 |
주가 위험 | - | - | 15 | - |
환 위험 | 1,010 | 121 | 357 | 403 |
분산효과 | (227) | (202) | (172) | (88) |
총 VaR | 1,014 | 125 | 504 | 432 |
라. 위험요소별 세부내역
① 금리 위험
트레이딩포지션의 금리 위험은 원화표시 채무증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은행의 트레이딩 전략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단기매매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계정의 상품들은 일별로 시가평가 되므로, 트레이딩 계정에 관련된 금리 위험은 VaR와 민감도분석 등을 사용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② 주가 위험
주가 위험은 외화트레이딩 주식 포지션은 없기 때문에 원화트레이딩 주식에서만 발생합니다. 원화 트레이딩 주식 포트폴리오는 거래소 상장 주식과 최근월물 및 차근월물 주가지수선물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한 분산투자한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민감도 한도 등을 설정하며 이는 리스크관리부에 의해 일별로 모니터링 됩니다.
③ 환 위험
환 위험은 난외계정인 외환선도계약이나 통화스왑 뿐만 아니라 원화가 아닌 화폐로 표시된 자산, 부채의 보유를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외화자산부채의 대부분은 US 달러화 계정이며, 나머지는 주로 일본 엔화와 유로화표시 계정입니다. 은행은 손실한도설정과 동시에 순외환 익스포져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트레이딩, 비트레이딩 포트폴리오를 포괄한 순외환 익스포져금액도 관리합니다.
4) 비트레이딩 포지션
가. 비트레이딩 포지션 정의
비트레이딩 부분에서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시장리스크는 금리 위험입니다. 금리 위험은 금리감응자산부채간의 만기 불일치 또는 금리변경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을 포함한 원화, 외화 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을 측정합니다. 이자수익발생 자산 및 이자비용발생부채의 대부분은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외화 자산ㆍ부채는 US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측방법
금리리스크 관리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금리변동에 대한 자산가치 변동을 보호하고,안정적인 순이자수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주로 이자수익발생자산과 이자비용발생부채간의 만기를 분석하는 금리갭분석과 금리VaR의 측정 및 관리를 통해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운영위험
1) 운영위험의 개요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운영위험의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강력한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6) 자본관리
은행은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가 제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적정성기준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개정한 Basel Ⅲ 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최소 10.5% 이상, 기본자본비율 최소 8.5%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분기별로BIS 비율을 산출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은 크게 Tier 1 capital (기본자본), Tier 2 capital (보완자본)로 분류됩니다.
- Tier 1 capital (기본자본): |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계로서 보통주자본에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 보통주 발행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적립금, 은행의 종속회사가 발행한 적격 보통주 가운데 제3자 보유분 등을 포함하며, 기타기본자본은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및 자본잉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
- Tier 2 capital (보완자본): | 보완자본에는 보완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및 자본잉여금, 은행의 종속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운데 제3자 보유분,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 적립된 충당금 등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1.25% 이하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
위험가중자산은 전체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과 내부 프로세스 운영상의 오류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포함하여 은행이 감내하여야 할 위험량을 반영한 자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은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해 위험별(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고, BIS비율 산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및 관리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BASEL III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보통주자본(A) | 4,703,762 | 4,602,856 |
기타자기자본(B) | 381,762 | 414,762 |
보완자본(C) | 417,451 | 582,924 |
자기자본 합계(D) | 5,502,975 | 5,600,542 |
신용위험가중자산 | 29,851,626 | 27,853,709 |
시장위험가중자산 | 116,606 | 122,700 |
운영위험가중자산 | 2,304,236 | 2,255,600 |
총위험가중자산(E) | 32,272,468 | 30,232,009 |
보통주자본비율(A/E) | 14.58 | 15.23 |
기본자본비율((A+B)/E) | 15.76 | 16.60 |
총자본비율(D/E) | 17.05 | 18.53 |
5. 부문별공시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 및 예치금 | 2,933,067 | 2,933,067 | 2,478,888 | 2,478,88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98,508 | 1,598,508 | 1,301,011 | 1,301,01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035,309 | 3,035,309 | 2,979,769 | 2,979,76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040,345 | 5,015,543 | 4,565,956 | 4,618,842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2,814,598 | 53,037,448 | 47,612,452 | 47,987,476 |
파생상품자산 | 16,766 | 16,766 | 57,970 | 57,970 |
금융자산 소계 | 65,438,593 | 65,636,641 | 58,996,046 | 59,423,956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3,374,350 | 53,332,867 | 47,434,736 | 47,433,733 |
차입부채 | 2,649,897 | 2,635,205 | 2,228,309 | 2,214,374 |
사채 | 3,173,791 | 3,002,622 | 3,242,385 | 3,301,219 |
파생상품부채 | 19,013 | 19,013 | 43,767 | 43,767 |
기타금융부채(*) | 1,560,259 | 1,560,259 | 1,536,912 | 1,536,912 |
금융부채 소계 | 60,777,310 | 60,549,966 | 54,486,109 | 54,530,005 |
(*)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의 경우는 DCF 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계약만기 및 금리 재설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상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 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 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이항모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DCF 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 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는 상품은 해당 평가모형을 이용하며, 그 외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파생상품은 유한차분법(FDM: Finite Difference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 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약정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차입부채 | DCF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계약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는 주로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877 | 993,341 | 601,290 | 1,598,508 |
지분증권 | 3,877 | - | 560 | 4,437 |
채무증권 | - | 259,959 | - | 259,959 |
수익증권(주1) | - | 733,382 | 359,994 | 1,093,376 |
기타증권(주1) | - | - | 238,618 | 238,618 |
대출채권 | - | - | 2,118 | 2,1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53,389 | 1,964,743 | 117,177 | 3,035,309 |
지분증권 | 12,445 | - | 117,177 | 129,622 |
채무증권 | 940,944 | 1,964,743 | - | 2,905,687 |
파생상품자산 | - | 16,283 | 483 | 16,766 |
금융자산 소계 | 957,266 | 2,974,367 | 718,950 | 4,650,583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15,151 | 3,862 | 19,013 |
금융부채 소계 | - | 15,151 | 3,862 | 19,013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739,644 | 561,367 | 1,301,011 |
채무증권 | - | 191,197 | - | 191,197 |
수익증권(주1) | - | 548,447 | 343,344 | 891,791 |
기타증권(주1) | - | - | 215,963 | 215,963 |
대출채권 | - | - | 2,060 | 2,0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31,374 | 2,242,029 | 106,366 | 2,979,769 |
지분증권 | 18,607 | - | 106,366 | 124,973 |
채무증권 | 612,767 | 2,242,029 | - | 2,854,796 |
파생상품자산 | - | 44,856 | 13,114 | 57,970 |
금융자산 소계 | 631,374 | 3,026,530 | 680,847 | 4,338,750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42,763 | 1,004 | 43,767 |
금융부채 소계 | - | 42,763 | 1,004 | 43,767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93,341 | ||
채무증권 | 259,959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733,382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964,743 | ||
채무증권 | 1,964,743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16,283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5,151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39,644 | ||
채무증권 | 191,197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548,447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242,029 | ||
채무증권 | 2,242,029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44,856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42,763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01,290 | |||
지분증권 |
560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359,994 | 조정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시장가치접근법 배당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14.63% ~ 23.49% 할인율: 2.62% ~ 17.22% 성장율: 0.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38,618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1.00% ~ 26.84% 할인율: 1.76% ~ 29.48% 성장율: 0.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대출채권 | 2,118 | 이항모형 | 변동성 : 25.49% 할인율 : 2.18%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7,177 | |||
지분증권 | 117,177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10.42% ~ 13.66% 성장율: 0.00% ~ 1.00% 청산가치: -1.00% ~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483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54% 할인율: 0.57% ~ 0.9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862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54% 할인율: 0.57% ~ 0.9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61,367 | |||
수익증권 | 343,344 | 조정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시장가치접근법 배당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24.13% ~ 35.62% 할인율: 2.36% ~ 17.02% 성장율: 0.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15,963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0.00% ~ 44.10% 할인율: 1.58% ~ 16.15% 성장율: 0.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대출채권 | 2,060 | 이항모형 | 변동성 : 22.11% 할인율 : 2.0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6,366 | |||
지분증권 | 106,366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9.90% ~ 13.29% 성장율: 0.00% ~ 1.00% 청산가치: -1.00% ~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3,114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46% 할인율: 0.66% ~ 1.32%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004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46% 할인율: 0.66% ~ 1.32%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수준3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4) | 506 | (471)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주2) | 349 | (317)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 | - | 3,083 | (2,357) |
파생상품자산(주3) | 130 | (130) | - | -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5,973 | (4,861) | - | - |
합계 | 6,958 | (5,779) | 3,083 | (2,357)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전환사모사채는 주가 (-20%~20%), 상품가격 등 (-20%~20%) 하락, 금리 (-2%p~2%p), 원화가치 (-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P~5%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Callable IRS 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4) | 667 | (619)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주2) | 417 | (377)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 | - | 3,106 | (2,362) |
파생상품자산(주3) | 942 | (3,003) | - | -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주3) | 2,416 | (9,745) | - | - |
합계 | 4,442 | (13,744) | 3,106 | (2,362)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전환사모사채는 주가 (-20%~20%), 상품가격 등 (-20%~20%) 하락, 금리 (-2%p~2%p), 원화가치 (-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P~5%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Callable IRS 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기 및 전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파생상품 | |
기초금액 | 561,367 | 106,366 | 12,110 |
총손익: | 10,434 | 10,512 | (15,488) |
당기손익인식액(주1) | 10,434 | 49 | (15,488)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10,463 | - |
매입금액 | 150,041 | 300 | - |
매도금액 | (120,552) | - | - |
기타변동액: | -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기말 금액 | 601,290 | 117,177 | (3,378)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는 환산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파생상품 | |
기초금액 | 543,246 | 141,460 | 542 |
총손익: | (4,699) | (35,403) | 11,568 |
당기손익인식액(주1) | (4,699) | (35) | 11,568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35,368) | - |
매입금액 | 146,649 | 320 | - |
매도금액 | (118,904) | (11) | - |
기타변동액: | (4,925)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4,925) | - | - |
기말금액 | 561,367 | 106,366 | 12,110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은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수준1과 수준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주1) |
381,022 | 2,552,046 | - | 2,933,068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53,037,448 | 53,037,448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09,723 | 4,905,820 | - | 5,015,543 |
금융자산 소계 | 490,745 | 7,457,865 | 53,037,448 | 60,986,05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6,850,244 | 46,482,623 | 53,332,867 |
차입부채 | - | 45,035 | 2,590,169 | 2,635,204 |
사채 | - | 3,002,622 | - | 3,002,622 |
기타금융부채 | - | - | 1,560,259 | 1,560,259 |
금융부채 소계 | - | 9,897,901 | 50,633,051 | 60,530,952 |
(주1) |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주1) |
364,697 | 2,114,191 | - | 2,478,888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47,987,476 | 47,987,476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2,601 | 4,576,241 | - | 4,618,842 |
금융자산 소계 | 407,298 | 6,690,432 | 47,987,476 | 55,085,206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6,663,038 | 40,770,695 | 47,433,733 |
차입부채 | - | 64,421 | 2,149,953 | 2,214,374 |
사채 | - | 3,301,219 | - | 3,301,219 |
기타금융부채 | - | - | 1,536,912 | 1,536,912 |
금융부채 소계 | - | 10,028,678 | 44,457,560 | 54,486,238 |
(주1) |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은행은 상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905,82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850,244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45,035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3,002,622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576,241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663,03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64,421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3,301,219 | DCF 모형 | 할인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3,037,448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6,482,623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590,169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47,987,476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7,433,733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149,953 | DCF 모형 | 할인율 |
(5) 거래일평가손익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②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
당기 및 전기 중 거래일 평가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금융자산의 양도
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유가증권 대여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자산 전체를 재무상태표상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경우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며, 대여유가증권의 경우 대여기간 만료 시 해당 유가증권을반환받게 되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이와 관련한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거래의 성격 | 당기말 | 전기말 | ||
---|---|---|---|---|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398,607 | 321,073 | 401,736 | 290,822 |
대여유가증권: | ||||
국공채 | 827,212 | - | 410,498 | - |
합계 | 1,225,819 | 321,073 | 812,234 | 290,822 |
(7) 금융상품 상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상계와 관련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16,766 | - | 16,766 | (314,349) | - | 16,292 |
미수미결제현물환 | 313,875 | - | 313,875 | |||
환매조건부매수 | 160,000 | - | 160,000 | (16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23,808 | (2,577) | 121,230 | - | - | 121,230 |
합계 | 614,449 | (2,577) | 611,871 | (474,349) | - | 137,522 |
나. 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19,013 | - | 19,013 | (320,115) | - | 11,635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312,737 | - | 312,737 | |||
환매조건부매도 | 321,073 | - | 321,073 | (321,073)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74,948 | (2,577) | 72,370 | - | - | 72,370 |
합계 | 727,771 | (2,577) | 725,194 | (641,188) | - | 84,005 |
2) 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57,970 | - | 57,970 | (403,998) | - | 13,698 |
미수미결제현물환 | 359,726 | - | 359,726 | |||
환매조건부매수 | 340,000 | - | 340,000 | (34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57,369 | (23,474) | 133,895 | - | - | 133,895 |
합계 | 915,065 | (23,474) | 891,591 | (743,998) | - | 147,593 |
나. 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43,767 | - | 43,767 | (403,444) | -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359,677 | - | 359,677 | |||
환매조건부매도 | 290,822 | - | 290,822 | (290,822)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51,158 | (23,474) | 27,684 | - | - | 27,684 |
합계 | 745,424 | (23,474) | 721,950 | (694,266) | - | 27,684 |
(8)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은행은 해외사업장순투자 중 일부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평가손익 |
|
---|---|---|
당기 | 전기 | |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부채 |
(15,131) | 11,517 |
법인세효과 | 3,904 | (2,960) |
합계 | (11,227) | 8,557 |
7. 현금 및 예치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금액 | |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현금 | 311,167 | 300,855 |
외국통화 | 69,855 | 63,842 |
정기예금 | 50,000 | - |
원화기타예치금 | 9,022 | 3,732 |
외화타점예치금 | 237,699 | 167,693 |
외화정기예치금 | 4,610 | 10,044 |
합계 | 682,353 | 546,166 |
상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같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예치기관 | 금액 | |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치금: | |||
한국은행예치금 | 한국은행 | 2,126,989 | 1,804,358 |
소계 | 2,126,989 | 1,804,358 | |
외화예치금: | |||
한국은행예치금 | 한국은행 | 48,927 | 68,605 |
외화타점예치금 | 베트남중앙은행 | 6,462 | 998 |
외화정기예치금 | 중국농상은행 등 | 65,339 | 53,843 |
외화기타예치금 | 중국인민은행 등 | 2,998 | 4,919 |
소계 | 123,726 | 128,365 | |
합계 | 2,250,715 | 1,932,723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금융기관 | 금액 | 사용제한 사유 | |
---|---|---|---|---|
당기말 | 전기말 | |||
예치금: | ||||
원화지준예치금 | 한국은행 | 2,126,989 | 1,604,358 | 한국은행법 제55조 |
원화통화안정계정 | 한국은행 | - | 200,000 | 한국은행법 제55조 |
외화지준예치금 | 한국은행 | 48,927 | 68,605 | 한국은행법 제55조 |
외화타점예치금 | 베트남중앙은행 | 6,462 | 998 | 지급준비금 |
외화기타예치금 | 베트남중앙은행 | 809 | 2,564 | 지급준비금 |
외화기타예치금 | 중국인민은행 | 2,189 | 2,355 | 지급준비금 |
외화정기예치금 | 농상은행 | 14,226 | 6,352 | 외자은행관리조례 실시세칙 제85조 |
외화정기예치금 | SC QINGDAO | - | 19,147 | 상호 대여금 보증금 |
합계 | 2,199,602 | 1,904,379 |
8. 투자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금융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4,437 | - |
국공채 | 10,023 | 10,141 |
금융채 | 109,893 | 50,220 |
회사채 | 140,044 | 130,835 |
원화수익증권 | 986,479 | 819,708 |
외화수익증권 | 106,897 | 72,083 |
기타유가증권 | 238,618 | 215,964 |
소계 | 1,596,391 | 1,298,9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29,622 | 124,973 |
국공채 | 259,175 | 231,730 |
금융채 | 396,661 | 574,220 |
회사채 | 1,418,090 | 1,567,491 |
대여유가증권 | 730,861 | 400,728 |
외화채무증권 | 100,901 | 80,627 |
소계 | 3,035,310 | 2,979,76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국공채 | 2,432,179 | 2,092,447 |
금융채 | 561,792 | 472,406 |
회사채 | 1,892,866 | 1,938,669 |
외화채무증권 | 57,457 | 53,099 |
대여유가증권 | 96,352 | 9,770 |
대손충당금 | (301) | (435) |
소계 | 5,040,345 | 4,565,956 |
합계 | 9,672,046 | 8,844,676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분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시장성있는지분증권 | 3,698 | 3,877 | 3,877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560 | 560 | 560 |
합계 | 4,258 | 4,437 | 4,437 |
나. 채무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10,000 | 9,861 | 9,903 | 10,023 | 10,023 |
금융채 | 110,000 | 109,396 | 109,396 | 109,893 | 109,893 |
회사채 | 140,000 | 140,351 | 140,351 | 140,044 | 140,044 |
합계 | 260,000 | 259,608 | 259,650 | 259,959 | 259,959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10,000 | 9,861 | 9,903 | 10,141 | 10,141 |
금융채 | 50,000 | 50,065 | 50,064 | 50,221 | 50,221 |
회사채 | 130,000 | 130,561 | 130,561 | 130,835 | 130,835 |
합계 | 190,000 | 190,487 | 190,528 | 191,197 | 191,197 |
다. 수익증권 및 기타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수익증권(*) | 1,071,103 | 1,093,376 | 1,093,376 |
기타증권(*) | 210,852 | 238,618 | 238,618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수익증권(*) | 873,411 | 891,791 | 891,791 |
기타증권(*) | 195,361 | 215,964 | 215,964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분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시장성있는지분증권(*) | 9,463 | 12,445 | 12,445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38,261 | 117,177 | 117,177 |
합계 | 47,724 | 129,622 | 129,622 |
(*) | 상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기 중 처분한 지분증권의 처분시점 공정가액은 8,452백만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실은 5,265백만원이며, 처분 사유는 출자전환주식의 소각 및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출자전환 주식의 공동매각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시장성있는지분증권(*) | 19,222 | 18,607 | 18,607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38,001 | 106,366 | 106,366 |
합계 | 57,223 | 124,973 | 124,973 |
(*) | 상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기 중 처분한 지분증권의 처분시점 공정가액은 11백만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이익은 2백만원이며, 처분 사유는 출자전환주식의 소각입니다. |
나. 채무증권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269,000 | 264,515 | 264,826 | 259,175 | 259,175 |
금융채 | 400,000 | 400,163 | 400,030 | 396,661 | 396,661 |
회사채 | 1,429,200 | 1,434,697 | 1,432,134 | 1,418,090 | 1,418,090 |
외화채무증권 | 100,649 | 101,835 | 101,332 | 100,900 | 100,900 |
대여유가증권 | 740,000 | 741,399 | 740,573 | 730,861 | 730,861 |
합계 | 2,938,849 | 2,942,609 | 2,938,896 | 2,905,687 | 2,905,687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231,000 | 231,930 | 231,765 | 231,730 | 231,730 |
금융채 | 570,000 | 571,982 | 571,233 | 574,220 | 574,220 |
회사채 | 1,552,206 | 1,558,632 | 1,557,255 | 1,567,491 | 1,567,491 |
외화채무증권 | 79,315 | 79,872 | 80,193 | 80,627 | 80,627 |
대여유가증권 | 400,000 | 401,964 | 401,125 | 400,728 | 400,728 |
합계 | 2,832,521 | 2,844,380 | 2,841,571 | 2,854,796 | 2,854,796 |
(4)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2,854,796 | - | - | 2,854,79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247,473 | - | - | 1,247,473 |
상환 및 처분 | (1,154,822) | - | - | (1,154,822) |
공정가치변동 | (47,225) | - | - | (47,225) |
유효이자상각 | (2,821) | - | - | (2,821) |
외화환산차이 | 8,287 | - | - | 8,287 |
기말잔액 | 2,905,688 | - | - | 2,905,688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2,733,943 | - | - | 2,733,943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2,059,213 | - | - | 2,059,213 |
상환 및 처분 | (1,932,288) | - | - | (1,932,288) |
공정가치변동 | 815 | - | - | 815 |
유효이자상각 | (3,363) | - | - | (3,363) |
외화환산차이 | (3,524) | - | - | (3,524) |
기말잔액 | 2,854,796 | - | - | 2,854,796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장부가액 | |
국공채 | 2,490,454 | 2,397,700 | 2,432,179 | 2,432,179 |
금융채 | 562,000 | 562,226 | 561,792 | 561,792 |
회사채 | 1,893,294 | 1,893,648 | 1,892,866 | 1,892,866 |
외화채무증권 | 56,904 | 58,112 | 57,457 | 57,457 |
대여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 100,000 | 96,204 | 96,351 | 96,352 |
(대손충당금) | - | - | - | (301) |
합계 | 5,102,652 | 5,007,890 | 5,040,645 | 5,040,345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액면금액 | 취득원가 | 상각후원가 | 장부가액 | |
국공채 | 2,126,285 | 2,066,380 | 2,092,447 | 2,092,447 |
금융채 | 472,000 | 472,647 | 472,406 | 472,406 |
회사채 | 1,937,442 | 1,940,303 | 1,938,669 | 1,938,669 |
외화채무증권 | 52,224 | 53,333 | 53,099 | 53,099 |
대여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 10,000 | 9,759 | 9,770 | 9,770 |
(대손충당금) | - | - | - | (435) |
합계 | 4,597,951 | 4,542,422 | 4,566,391 | 4,565,956 |
(6)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4,566,391 | - | - | 4,566,391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713,133 | - | - | 1,713,133 |
상환 및 처분 | (1,256,083) | - | - | (1,256,083) |
유효이자상각 | 12,460 | - | - | 12,460 |
외화환산차이 | 4,744 | - | - | 4,744 |
기말잔액 | 5,040,645 | - | - | 5,040,645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4,487,657 | - | - | 4,487,657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799,976 | - | - | 799,976 |
상환 및 처분 | (728,297) | - | - | (728,297) |
유효이자상각 | 9,135 | - | - | 9,135 |
외화환산차이 | (2,080) | - | - | (2,080) |
기말잔액 | 4,566,391 | - | - | 4,566,391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금융자산 중 담보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담보제공처 | 장부가액 | 사유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삼성선물 등 | 21,937 | 선물대용 |
소계 | 21,937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은행 | 68,919 | 차입금담보 |
한국예탁결제원 | 118,654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89,025 | 대여거래 | |||
한국증권금융 | 641,836 | 대여거래 | ||
소계 | 918,434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은행 | 349,156 | 차액결제담보 |
477,494 | 차입금담보 | |||
한국예탁결제원 | 279,953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82 | 손해배상공동기금 | |||
9,789 | 대여거래 | |||
한국거래소 | 5,296 | 장외파생공동기금 등 | ||
BNK투자증권 등 | 27,189 | 선물대용 | ||
경남은행 등 | 22,666 | 장외파생담보 | ||
한국증권금융 | 86,562 | 대여거래 | ||
소계 | 1,258,187 | |||
합계 | 2,198,558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담보제공처 | 장부가액 | 사유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거래소 | 2,010 | 장외파생증거금 |
BNK투자증권 등 | 38,237 | 선물대용 | ||
소계 | 40,247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예탁결제원 | 131,552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30,096 | 대여거래 | |||
한국증권금융 | 370,632 | 대여거래 | ||
한국거래소 | 1,304 | 장외파생공동기금 | ||
소계 | 533,584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원화채무증권 | 한국은행 | 348,929 | 차액결제담보 |
546,949 | 차입금담보 | |||
한국예탁결제원 | 270,184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83 | 손해배상공동기금 | |||
9,770 | 대여거래 | |||
한국거래소 | 2,008 | 장외파생공동기금 등 | ||
BNK투자증권 등 | 9,741 | 선물대용 | ||
경남은행 등 | 13,937 | 장외파생담보 | ||
소계 | 1,201,601 | |||
합계 | 1,775,432 |
9.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 | ||
원화대출금: | ||
기업자금대출금 | 32,988,052 | 29,355,010 |
가계자금대출 | 16,221,661 | 14,570,843 |
공공및기타자금대출금 | 1,072,083 | 954,514 |
은행간대여금 | 122,364 | 171,750 |
원화대출금 계 | 50,404,160 | 45,052,117 |
외화대출금 | 1,026,900 | 919,340 |
콜론 | 118,550 | 176,317 |
매입어음 | 928 | 622 |
매입외환 | 159,860 | 121,341 |
지급보증대지급금 | 373 | 445 |
신용카드채권 | 513,315 | 522,444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60,000 | 340,000 |
사모사채 | 4,000 | 4,000 |
대출채권 계 | 52,388,086 | 47,136,626 |
대손충당금 | (394,549) | (388,425) |
이연대출부대수익 | (737) | (1,100) |
이연대출부대비용 | 65,459 | 59,916 |
대출채권 합계 | 52,058,259 | 46,807,017 |
수취채권: | ||
가지급금 | 319 | 733 |
미수금 | 336,349 | 374,259 |
미회수내국환채권 | 121,230 | 133,895 |
보증금 | 124,872 | 137,113 |
미수수익 | 175,960 | 162,295 |
공탁금 | 455 | 538 |
미결제외환 | 8 | 89 |
수취채권 계 | 759,193 | 808,922 |
대손충당금 | (934) | (1,095) |
현재가치할인차금(보증금) | (1,920) | (2,394) |
수취채권 합계 | 756,339 | 805,433 |
(2)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40,638,049 | 7,049,415 | 314,507 | 48,001,971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47,439 | (1,613,756) | (33,68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주1) | (3,579,166) | 3,589,564 | (10,398)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5,215) | (78,928) | 134,143 | - |
상각 | - | - | (80,447) | (80,447) |
매각 | - | - | (151,424) | (151,424) |
실행 및 회수 등 | 5,012,362 | 387,673 | 39,946 | 5,439,981 |
기말잔액 | 43,663,469 | 9,333,968 | 212,644 | 53,210,081 |
(주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항목에는 COVID-19 관련 상환유예 신청 차주 등에 대한 조정으로 대체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37,480,478 | 6,649,640 | 354,066 | 44,484,18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27,354 | (1,721,747) | (5,60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주1) | (2,644,453) | 2,691,268 | (46,81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7,549) | (148,531) | 206,080 | - |
상각 | - | - | (150,130) | (150,130) |
매각 | - | - | (163,518) | (163,518) |
실행 및 회수 등 | 4,132,220 | (421,215) | 120,430 | 3,831,435 |
기말잔액 | 40,638,050 | 7,049,415 | 314,506 | 48,001,971 |
(주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항목에는 COVID-19 관련 상환유예 신청 차주 등에 대한 조정으로 대체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당기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1,100) | - | 363 | (737) |
이연대출부대비용 | 59,916 | 37,563 | (32,019) | 65,460 |
합계 | 58,816 | 37,563 | (31,656) | 64,723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전기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4,552) | 2,738 | 714 | (1,100) |
이연대출부대비용 | 59,400 | 41,338 | (40,822) | 59,916 |
합계 | 54,848 | 44,076 | (40,108) | 58,816 |
(4)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사모사채 | 2,118 | 2,060 |
10. 대손충당금
(1)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12,661 | 178,633 | 98,226 | 389,520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2,710 | (23,751) | (8,96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519) | 14,977 | (2,45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745) | (18,154) | 27,898 | -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7,415 | 17,415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80,447) | (80,447)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39,421) | (39,421) |
외화환산차이 | 299 | 510 | 6 | 815 |
기타 | - | - | (939) | (939) |
소계 | 123,406 | 152,215 | 11,321 | 286,942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1,054) | 36,614 | 72,982 | 108,542 |
기말잔액 | 122,352 | 188,829 | 84,303 | 395,484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12,111 | 147,282 | 165,451 | 424,84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2,201 | (21,948) | (25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043) | 31,798 | (15,75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3,067) | (23,790) | 36,857 | -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8,270 | 18,270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150,130) | (150,130)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48,311) | (48,311) |
외화환산차이 | (74) | (181) | (12) | (267) |
기타 | - | - | (483) | (483) |
소계 | 105,128 | 133,161 | 5,634 | 243,923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7,533 | 45,471 | 92,592 | 145,596 |
기말잔액 | 112,661 | 178,632 | 98,226 | 389,519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채무증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636 | - | - | 63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324) | - | - | (324) |
소계 | 312 | - | - | 312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212 | - | - | 212 |
기말잔액 | 524 | - | - | 5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671 | - | - | 671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339) | - | - | (339) |
소계 | 332 | - | - | 332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303 | - | - | 303 |
기말잔액 | 635 | - | - | 635 |
(3)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434 | - | - | 43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65) | - | - | (65) |
소계 | 369 | - | - | 36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69) | - | - | (69) |
기말잔액 | 300 | - | - | 300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371 | - | - | 371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소계 | 371 | - | - | 371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 | 64 | - | - | 64 |
기말잔액 | 435 | - | - | 435 |
1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 중인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계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주1) | 858,974 | - | 858,974 | 1,288,500 | - | 1,288,500 |
통화스왑(주1) | 45,609 | - | 45,609 | 130,827 | - | 130,827 |
매입통화선물(주2) | - | - | - | 228,382 | - | 228,382 |
매도통화선물(주2) | 36,395 | - | 36,395 | - | - | - |
매입통화옵션 | 631,113 | - | 631,113 | 475,726 | - | 475,726 |
매도통화옵션 | 642,968 | - | 642,968 | 475,726 | - | 475,726 |
소계 | 2,215,059 | - | 2,215,059 | 2,599,161 | - | 2,599,161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주1) | 785,670 | 366,375 | 1,152,045 | 852,170 | 342,000 | 1,194,170 |
소계 | 785,670 | 366,375 | 1,152,045 | 852,170 | 342,000 | 1,194,170 |
합계 | 3,000,729 | 366,375 | 3,367,104 | 3,451,331 | 342,000 | 3,793,331 |
(주1) | 미결제약정금액은 원화 대 외화 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외화 대 외화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외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주2) | 선물거래는 일일정산되어 예치금에 반영됩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8,900 | 9,031 | 8,900 | 9,031 |
통화스왑 | - | 1,027 | 572 | - |
통화옵션 | 6,199 | 5,910 | 5,780 | 6,001 |
소계 | 15,099 | 15,968 | 15,252 | 15,032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573 | 6,181 | 1,031 | 120 |
합계 | 16,672 | 22,149 | 16,283 | 15,152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30,510 | 37,116 | 30,609 | 37,217 |
통화스왑 | 6,884 | 40 | 3,300 | 86 |
통화옵션 | 5,998 | 4,919 | 4,860 | 4,919 |
소계 | 43,392 | 42,075 | 38,769 | 42,222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558 | 110 | 6,087 | 541 |
합계 | 43,950 | 42,185 | 44,856 | 42,763 |
(3) 위험회피회계
은행은 구조화예금 및 발행금융사채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지정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 | 16,785 | 483 | 3,862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8,149 | 1,222 | 13,114 | 1,004 |
2) 당기 및 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항목의 위험회피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 | (16,785) | 16,927 |
총 위험회피항목의 위험회피 관련 손익 | 16,558 | (16,905) |
합계 | (227) | 22 |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조정금액과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자기신용위험조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 ||
파생상품자산(신용위험조정전) | 16,998 | 58,232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232) | (262) |
합계 | 16,766 | 57,970 |
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 ||
파생상품부채(신용위험조정전) | 19,023 | 43,767 |
자기신용위험조정충당금 | (9) | - |
합계 | 19,013 | 43,767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1년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2년초과 3년이내 |
3년초과 4년이내 |
4년초과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296,375 | 70,000 | 366,375 |
평균헤지비율(%) | - | - | - | - | 100 | 100 |
1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59,275 | 70,537 | 68,166 | - | - | - | 197,978 |
평균헤지비율(%) | 100 | 100 | 100 | - | - | - | 100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1년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2년초과 3년이내 |
3년초과 4년이내 |
4년초과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 | - | - | - | - | 342,000 | 342,000 |
평균헤지비율(%) | - | - | - | - | - | 100 | 1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4,896 | 54,400 | - | 84,320 | - | - | 143,616 |
평균헤지비율(%) | 100 | 100 | - | 100 | - | - | 100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관련 | ||
외화 이자율스왑 | 고정 1.38% 수취/LIBOR 3M 지급 고정 1.367% 수취/LIBOR 3M 지급 |
고정 1.38% 수취/LIBOR 3M 지급 고정 1.367% 수취/LIBOR 3M 지급 |
원화 이자율스왑 | 고정 2.41% 수취/CD(91D)+0.15% 지급 고정 1.91% 수취/CD(91D)+0.15% 지급 |
고정 2.41% 수취/CD(91D)+1.38% 지급 고정 1.91% 수취/CD(91D)+0.78% 지급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명목금액 | 당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차입부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66,375 | (16,785) | 483 | 3,862 | - | (16,785)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97,979 | (15,131) | - | - | 197,979 | - | (11,227) |
합계 | 564,354 | (31,916) | 483 | 3,862 | 197,979 | (16,785) | (11,227)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명목금액 | 전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차입부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42,000 | 16,927 | 13,114 | 1,004 | - | 16,927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43,616 | 11,517 | - | - | 143,616 | - | 8,557 |
합계 | 485,616 | 28,444 | 13,114 | 1,004 | 143,616 | 16,927 | 8,557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명목금액 | 당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외화환산 적립금 |
|||
예수부채 | 사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66,375 | 16,558 | 66,239 | 296,851 | 16,558 | -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97,979 | 16,499 | - | - | - | 12,251 | 6,206 |
합계 | 564,354 | 33,057 | 66,239 | 296,851 | 16,558 | 12,251 | 6,206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명목금액 | 전기 중 공정가치변동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 외화환산 적립금 |
|||
예수부채 | 사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342,000 | (16,905) | 69,139 | 284,971 | (16,905) | -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회피 | 143,616 | (12,497) | - | - | - | (9,285) | 6,572 |
합계 | 485,616 | (29,402) | 69,139 | 284,971 | (16,905) | (9,285) | 6,572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금액입니다. |
7)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전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계정과목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회피 | (227) | 22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8) 당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9)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받는 위험회피관계
은행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된 이자율지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TF를 구성하고 전환과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LIBOR를 참조하는 계약이 적용 가능한 이자율로 대체될 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서는 기존의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기 전까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외규정은 예상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으며,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기말 현재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노출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이자율지표 | 금액(*) |
---|---|
USD 3M LIBOR | 296,375 |
(*)USD LIBOR에 대해 2023년 6월말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의 명목금액입니다.
12.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업무용토지 | 196,340 | - | - | 196,340 |
업무용건물 | 424,763 | (78,015) | - | 346,748 |
임차점포시설물 | 65,473 | (52,223) | - | 13,250 |
업무용동산 | 353,328 | (296,248) | - | 57,080 |
사용권자산 | 77,330 | (56,287) | - | 21,043 |
건설중인자산 | 13,382 | - | - | 13,382 |
합계 | 1,130,616 | (482,773) | - | 647,843 |
(단위: 백만원) |
전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업무용토지 | 185,674 | - | - | 185,674 |
업무용건물 | 421,667 | (71,450) | - | 350,217 |
임차점포시설물 | 66,530 | (51,818) | - | 14,712 |
업무용동산 | 353,477 | (295,813) | - | 57,664 |
사용권자산 | 82,772 | (37,662) | - | 45,110 |
건설중인자산 | 10,478 | - | - | 10,478 |
비업무용부동산 | 26,172 | - | (6,912) | 19,260 |
합계 | 1,146,770 | (456,743) | (6,912) | 683,115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 | |||||||
---|---|---|---|---|---|---|---|
구분 | 기초 | 취득(*1) | 처분 및 폐기 | 대체(*2) | 감가상각 | 기타(*3) | 기말 |
업무용토지 | 185,674 | 2,280 | (4,315) | 12,701 | - | - | 196,340 |
업무용건물 | 350,217 | 345 | (6,271) | 10,902 | (8,443) | - | 346,750 |
임차점포시설물 | 14,712 | 23 | (348) | 4,116 | (5,336) | 84 | 13,251 |
업무용동산 | 57,664 | 16,024 | (72) | 5,477 | (21,846) | (166) | 57,081 |
건설중인자산 | 10,478 | 35,029 | - | (32,126) | - | - | 13,381 |
비업무용부동산 | 19,260 | - | (19,260) | - | - | - | - |
사용권자산 | 45,110 | 22,339 | (23,250) | - | (23,199) | 43 | 21,043 |
합계 | 683,115 | 76,040 | (53,516) | 1,070 | (58,824) | (39) | 647,846 |
(*1) | 사용권자산 취득금액에는 복구충당부채 설정액 54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 당기 중 유형자산은 투자부동산에서 1,070백만원 대체되어 증가하였습니다. |
(*3) | 환율 변동 효과입니다. |
(단위: 백만원) |
전기 | |||||||
---|---|---|---|---|---|---|---|
구분 | 기초 | 취득(*1) | 처분 및 폐기 | 대체(*2) | 감가상각 | 기타(*3) | 기말 |
업무용토지 | 181,849 | - | - | 3,825 | - | - | 185,674 |
업무용건물 | 350,085 | - | - | 8,554 | (8,423) | - | 350,216 |
임차점포시설물 | 14,132 | 730 | (249) | 5,371 | (5,179) | (93) | 14,712 |
업무용동산 | 58,524 | 11,066 | (50) | 9,877 | (21,797) | 44 | 57,664 |
건설중인자산 | 14,531 | 19,396 | - | (23,448) | - | - | 10,479 |
비업무용부동산 | 19,260 | - | - | - | - | - | 19,260 |
사용권자산 | 52,380 | 18,895 | (3,246) | - | (22,893) | (26) | 45,110 |
합계 | 690,761 | 50,087 | (3,545) | 4,179 | (58,292) | (75) | 683,115 |
(*1) | 사용권자산 취득금액에는 복구충당부채 설정액 68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 당기 중 유형자산은 투자부동산에서 4,179백만원 대체되어 증가하였습니다. |
(*3) | 환율 변동 효과입니다. |
(3) 투자부동산 관련 공시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토지 | 61,864 | - | 61,864 |
건물 | 114,817 | (21,248) | 93,569 |
합계 | 176,681 | (21,248) | 155,433 |
(단위: 백만원) |
전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가액 |
토지 | 62,540 | - | 62,540 |
건물 | 115,637 | (19,378) | 96,259 |
합계 | 178,177 | (19,378) | 158,799 |
상기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에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 중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은 1,946백만원 및 2,388백만원입니다. 한편,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및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영업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없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기말 | 전기말 | |||
토지 | 104,906 | 105,510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및 거래사례비교법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 |
건물 | 77,992 | 79,211 | 원가법 |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 |
합계 | 182,898 | 184,721 |
투자부동산은 수준 3으로 분류되며,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고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지역에서 최근에 동 투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자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 | ||||
---|---|---|---|---|
구분 | 기초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토지 | 62,540 | (676) | - | 61,864 |
건물 | 96,259 | (394) | (2,296) | 93,569 |
합계 | 158,799 | (1,070) | (2,296) | 155,433 |
(*) | 상기 대체금액은 투자부동산의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전기 | ||||
---|---|---|---|---|
구분 | 기초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토지 | 65,450 | (2,910) | - | 62,540 |
건물 | 99,841 | (1,269) | (2,313) | 96,259 |
합계 | 165,291 | (4,179) | (2,313) | 158,799 |
(*) | 상기 대체금액은 투자부동산의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은행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건물의 담보제공내역은 없습니다.
13.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 | 장부가액 |
개발비 | 64,145 | (14,482) | - | - | 49,663 |
소프트웨어 | 21,540 | (11,918) | - | - | 9,622 |
무상기증자산 | 247 | (247) | - | - | - |
기타무형자산 | 80,017 | (12,053) | (300) | 12 | 67,676 |
합계 | 165,949 | (38,700) | (300) | 12 | 126,961 |
(단위: 백만원) |
전기말 | |||||
---|---|---|---|---|---|
구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 | 장부가액 |
개발비 | 171,337 | (131,872) | - | - | 39,465 |
소프트웨어 | 37,327 | (7,558) | - | (15,802) | 13,967 |
무상기증자산 | 247 | (247) | - | - | - |
기타무형자산 | 67,103 | (31,794) | (300) | (8) | 35,001 |
합계 | 276,014 | (171,471) | (300) | (15,810) | 88,433 |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환입(손상) | 기타 | 기말 |
개발비 | 39,465 | 2,801 | - | 21,880 | (14,481) | - | - | 49,663 |
소프트웨어 | 13,967 | 15 | - | - | (4,361) | - | - | 9,622 |
무상기증자산 | - | - | - | - | - | - | - | - |
기타무형자산 | 35,001 | 65,571 | (223) | (21,880) | (10,806) | - | 12 | 67,676 |
합계 | 88,433 | 68,387 | (223) | - | (29,648) | - | 12 | 126,961 |
(*) | 상기 금액은 취득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전기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환입(손상) | 기타 | 기말 |
개발비 | - | 5,655 | - | 44,307 | (10,497) | - | - | 39,465 |
소프트웨어 | 34,128 | 34 | - | (15,802) | (4,393) | - | - | 13,967 |
무상기증자산 | 247 | - | - | - | (247) | - | - | - |
기타무형자산 | 47,613 | 24,094 | - | (28,505) | (8,193) | - | (8) | 35,001 |
합계 | 81,988 | 29,783 | - | - | (23,330) | - | (8) | 88,433 |
(*) | 상기 금액은 취득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으며, 당기 중 소프트웨어에 계상된 개발비를 분리하여 계정대체함. |
14. 리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당기말 | ||||
---|---|---|---|---|
구분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사용권자산의 원가(*) | 65,933 | 7,124 | 4,274 | 77,331 |
감가상각누계액 | 49,563 | 3,454 | 3,269 | 56,286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16,370 | 3,670 | 1,005 | 21,045 |
(*)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 중 추가 취득한 사용권자산은 22,339백만원 입니다. |
(단위: 백만원) |
전기말 | ||||
---|---|---|---|---|
구분 | 부동산 | 차량 | 기타 | 합계 |
사용권자산의 원가(*) | 73,592 | 5,896 | 3,284 | 82,772 |
감가상각누계액 | 33,278 | 2,146 | 2,237 | 37,661 |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 40,314 | 3,750 | 1,047 | 45,111 |
(*)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중 추가 취득한 사용권자산은 18,895백만원 입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리스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리스부채(*) | 19,160 | 42,662 |
(*) | 리스부채는 기타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하지 아니한 리스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1,112 | 1,939 | 6,737 | 8,728 | 1,140 | 19,656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리스부채 | 1,530 | 2,914 | 11,867 | 27,053 | - | 43,364 |
(4) 당기 및 전기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20,228 | 20,302 |
시설장치 | 1,183 | 1,139 |
차량운반구 | 1,788 | 1,450 |
합계 | 23,199 | 22,891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273 | 590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관리비에 포함) | 412 | 429 |
(5)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20,830백만원 및 20,088백만원 입니다.
(6) 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부동산 임차료 할인에 대하여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기 중 동 임차료 할인으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5,007백만원(전기 2,293백만원)입니다.
15.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보증금 | 429 | 441 |
용도품 | 946 | 885 |
선급비용 | 17,021 | 7,312 |
기타 | 20,347 | 16,820 |
합계 | 38,743 | 25,458 |
16. 예수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의 구성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예수금: | ||
요구불예금 | 6,850,244 | 6,663,038 |
저축성예금 | 43,724,934 | 37,965,320 |
수입부금 | 5 | 71 |
주택부금 | 2,209 | 2,787 |
소계 | 50,577,392 | 44,631,216 |
외화예수금 | 790,504 | 912,512 |
양도성예금증서 | 2,006,454 | 1,891,008 |
합계 | 53,374,350 | 47,434,736 |
17. 차입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차입금: | |||
한국은행차입금 | 0.25~0.25 |
464,310 | 497,514 |
기타차입금 | 0.00~2.61 |
1,058,144 | 995,235 |
소계 | 1,522,454 | 1,492,749 | |
외화차입금: | |||
외화타점차 | - | - | 1,150 |
은행차입 | 0.36~3.19 |
537,410 | 189,107 |
전대차입 | - | - | 17,843 |
기타차입 | 0.32~1.80 |
199,696 | 155,295 |
소계 | 737,106 | 363,395 | |
콜머니: | |||
외화 | 0.12~2.94 |
45,035 | 64,421 |
소계 | 45,035 | 64,421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원화 | 0.40~0.85 |
321,073 | 290,822 |
소계 | 321,073 | 290,822 | |
매출어음 | 0.25~0.60 |
24,229 | 16,927 |
이연부채부대비용 | - | (5) | |
합계 | 2,649,897 | 2,228,309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 중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말 | |||
---|---|---|---|---|
한국은행 | 타은행 | 기타금융기관 | 합계 | |
원화차입금 | 464,310 | 1,058,144 | - | 1,522,454 |
외화차입금 | - | 537,410 | 199,696 | 737,106 |
콜머니 | - | 45,035 | - | 45,03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321,073 | 321,073 |
합계 | 464,310 | 1,640,589 | 520,769 | 2,625,668 |
(단위: 백만원) |
과목 | 전기말 | |||
---|---|---|---|---|
한국은행 | 타은행 | 기타금융기관 | 합계 | |
원화차입금 | 497,514 | 435,164 | - | 932,678 |
외화차입금 | - | 345,553 | 17,843 | 363,396 |
콜머니 | - | 64,421 | - | 64,421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290,822 | 290,822 |
합계 | 497,514 | 845,138 | 308,665 | 1,651,317 |
18. 사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이 발행한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발행금융채권: | |||
일반채권 | 0.94~1.62 |
2,000,000 | 1,930,000 |
후순위채권 | 3.05~4.06 |
700,000 | 7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691) | (721) | |
소계 | 2,699,309 | 2,629,279 | |
외화발행금융채권: | |||
일반채권 | 2.51~3.68 | 178,978 | 329,753 |
후순위채권 | 3.63 |
296,375 | 272,000 |
공정가치위험회피이익 | 476 | 12,97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47) | (1,619) | |
소계 | 474,482 | 613,105 | |
합계 | 3,173,791 | 3,242,384 |
19. 순확정급여부채
(1) 확정급여제도
은행은 퇴직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제도에 의해 종업원은 퇴직시점의 근속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되며, 확정급여제도의 특징은 다음과같습니다.
- 은행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ㆍ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은행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 있는 확정급여채무는 독립적인 외부계리인을 통해 보험수리적 평가기법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계산방법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 Projected Unit Credit)을 사용하였으며, 할인율, 미래급여인상률, 사망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계리모델에서 사용된데이터는 사용가능한 시장정보 및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가정값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위와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은 시장상황의 변동 및 경제동향, 사망률 추세 등 실제상황의 변화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는 향후 확정급여채무 및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화에 따른 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경험조정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익을 전액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66,730 | 339,054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84,908) | (341,989)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8,178) | (2,935) |
(3) 당기 및 전기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합계 | |
당기초 | 339,054 | (341,989) | (2,935) |
당기근무원가 | 29,492 | - | 29,492 |
이자비용(이자수익) | 9,478 | (10,205) | (727) |
소계 | 378,024 | (352,194) | 25,830 |
재측정요소: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조정 | - | 6,051 | 6,051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2,714 | - | 2,714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4,089 | - | 4,089 |
경험조정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익 | 8,666 | - | 8,666 |
소계 | 15,469 | 6,051 | 21,520 |
기여금: | |||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 | - | (65,500) | (65,500) |
지급액: | |||
지급액 | (26,861) | 26,832 | (29) |
관계회사전출입 | 98 | (98) | - |
당기말 | 366,730 | (384,909) | (18,179)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합계 | |
전기초 | 318,241 | (304,306) | 13,935 |
당기근무원가 | 33,299 | - | 33,299 |
이자비용(이자수익) | 9,224 | (8,815) | 409 |
소계 | 360,764 | (313,121) | 47,643 |
재측정요소: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조정 | - | 4,296 | 4,296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2,886) | - | (2,886) |
경험조정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익 | (5,755) | - | (5,755) |
소계 | (8,641) | 4,296 | (4,345) |
기여금: | |||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 | - | (46,000) | (46,000) |
지급액: | |||
지급액 | (12,363) | 12,130 | (233) |
관계회사전출입 | (706) | 706 | - |
전기말 | 339,054 | (341,989) | (2,935)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주요 유형별 공정가치 구성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구성비율(%) | 금액 | 구성비율(%) | |
정기예금 | 384,906 | 99.99 | 341,987 | 99.99 |
기타 | 2 | 0.01 | 2 | 0.01 |
합계 | 384,908 | 100.00 | 341,989 | 100.00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3.56 | 3.02 |
가중평균임금상승률(인플레이션 포함) | 4.88 | 4.25 |
(6) 당기말 현재 다른 모든 가정이 유지될 때,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1% p 증가 | 1% p 감소 |
---|---|---|
할인율의 1% p 변동 | (37,958) | 44,687 |
기대임금상승률의 1% p 변동 | 44,964 | (38,852)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만기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10년 미만 | 197,610 | 171,975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37,343 | 187,048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125,225 | 91,807 |
30년 이상 | 7,723 | 5,151 |
합계 | 567,900 | 455,981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 만기는 11.61년입니다.
20. 충당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14,412 | 15,722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9,149 | 17,405 |
기타충당부채 | 26,545 | 16,845 |
합계 | 60,106 | 49,972 |
(*) | 당기말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의 지급보증충당부채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지급보증금액 | 충당부채 | 설정비율(%) | 지급보증금액 | 충당부채 | 설정비율(%) | |
확정지급보증 | 727,389 | 14,193 | 1.95 | 644,255 | 15,551 | 2.41 |
미확정지급보증 | 195,419 | 219 | 0.11 | 154,139 | 171 | 0.11 |
합계 | 922,808 | 14,412 | 1.56 | 798,394 | 15,722 | 1.97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
대출약정잔액 | 충당부채 | 설정비율(%) | 대출약정잔액 | 충당부채 | 설정비율(%) | |
기업대출약정 | 5,625,287 | 8,486 | 0.15 | 5,307,101 | 5,743 | 0.11 |
가계대출약정 | 4,554,479 | 1,444 | 0.03 | 4,153,056 | 1,299 | 0.03 |
신용카드한도 | 3,031,273 | 9,219 | 0.30 | 3,065,565 | 10,363 | 0.34 |
합계 | 13,211,039 | 19,149 | 0.14 | 12,525,722 | 17,405 | 0.14 |
(4) 당기 및 전기 중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4,568 | 9,127 | 9,432 | 33,127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936 | (3,605) | (33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83) | 1,283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5) | - | 45 | - |
환율변동효과 | 185 | 38 | 6 | 229 |
기타 | (251) | - | - | (251) |
소계 | 17,110 | 6,843 | 9,152 | 33,105 |
기중 충당부채 전입(환입) | 1,983 | 3,633 | (5,160) | 456 |
기말잔액 | 19,093 | 10,476 | 3,992 | 33,561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0,882 | 7,734 | 168 | 18,784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720 | (2,72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48) | 2,048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 | (779) | 786 | - |
환율변동효과 | (12) | (3) | (46) | (61) |
기타 | 894 | 1,015 | 2,337 | 4,246 |
소계 | 12,429 | 7,295 | 3,245 | 22,969 |
기중 충당부채 전입(환입) | 2,139 | 1,832 | 6,187 | 10,158 |
기말잔액 | 14,568 | 9,127 | 9,432 | 33,127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복구충당부채 | 5,859 | 4,729 |
포인트충당부채 | 220 | 404 |
기타(*) | 20,466 | 11,712 |
합계 | 26,545 | 16,845 |
(*) |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와 관련한 충당부채로 당기말 기준 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펀드의 판매현황은 293억원이며, 충당부채를 117억원 인식하였습니다. |
(6)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복구충당부채 | 4,729 | 1,565 | (435) | 5,859 |
포인트충당부채 | 404 | - | (184) | 220 |
소송관련충당부채 | - | 100 | (100) | - |
기타 | 11,712 | 8,754 | - | 20,466 |
합계 | 16,845 | 10,419 | (719) | 26,545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복구충당부채 | 2,984 | 1,973 | (228) | 4,729 |
포인트충당부채 | 544 | - | (140) | 404 |
소송관련충당부채 | 458 | - | (458) | - |
기타 | - | 11,712 | - | 11,712 |
합계 | 3,986 | 13,685 | (826) | 16,845 |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충당부채는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임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점포의 평균존속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직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21.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타금융부채: | ||
신탁계정차 | 348,042 | 404,744 |
기금계정차 | 670 | 326 |
미지급외국환채무 | 37,716 | 28,150 |
선불카드채무 | 48,881 | 3,653 |
직불카드채무 | 23 | 23 |
수입보증금 | 104,525 | 100,157 |
(현재가치할인차금) | (746) | (746) |
미지급금 | 427,707 | 435,870 |
미지급비용 | 327,199 | 301,567 |
대행업무수입금 | 110,973 | 147,713 |
미지급내국환채무 | 72,370 | 27,684 |
대리점 | 80,647 | 79,962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2,252 | 7,778 |
미지급원화송금 | - | 32 |
리스부채 | 19,655 | 43,364 |
(리스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 (495) | (702) |
소계 | 1,579,419 | 1,579,575 |
기타비금융부채: | ||
선수수익 | 11,230 | 12,238 |
수입제세 | 14,118 | 7,848 |
기타 | 540 | 1,117 |
소계 | 25,888 | 21,203 |
합계 | 1,605,307 | 1,600,778 |
22. 자본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자본금: | ||
보통주자본금 | 977,418 | 977,418 |
신종자본증권 | 448,613 | 448,613 |
자본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 | 395,781 | 395,781 |
합계 | 1,821,812 | 1,821,812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 | 400,000,000 |
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95,483,650 | 195,483,650 |
(3) 당기 및 전기 중 발행주식의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3.10.25 | 2043.10.25 | 5.550 | 89,867 | 89,867 |
2013.11.07 | 2043.11.07 | 5.715 | 9,984 | 9,984 | |
2017.07.24 | 만기없음 | 4.580 | 149,428 | 149,428 | |
2018.05.04 | 만기없음 | 4.500 | 99,667 | 99,667 | |
2019.04.29 | 만기없음 | 3.600 | 99,667 | 99,667 | |
합계 | 448,613 | 448,613 |
상기 신종자본증권 중 만기가 존재하는 항목은 발행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은행이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종자본증권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기타자본구성요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의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기초 | 증감 | 기말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12,428) | (21,519) | (133,947) |
법인세효과 | 28,894 | 5,664 | 34,5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59,729 | (32,796) | 26,933 |
법인세효과 | (15,350) | 8,402 | (6,948)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8,135) | 16,499 | 8,364 |
법인세효과 | 2,091 | (4,249) | (2,158)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 | 8,731 | (15,131) | (6,400) |
법인세효과 | (2,159) | 3,904 | 1,7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충당금 | 635 | (111) | 524 |
법인세효과 | (164) | 28 | (136) |
합계 | (38,156) | (39,309) | (77,465)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 증감 | 기말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16,774) | 4,346 | (112,428) |
법인세효과 | 30,011 | (1,117) | 28,8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93,620 | (33,891) | 59,729 |
법인세효과 | (24,060) | 8,710 | (15,350)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4,362 | (12,497) | (8,135) |
법인세효과 | (1,121) | 3,212 | 2,091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2,786) | 11,517 | 8,731 |
법인세효과 | 801 | (2,960) | (2,1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 대손충당금 |
671 | (36) | 635 |
법인세효과 | (173) | 9 | (164) |
합계 | (15,449) | (22,707) | (38,156) |
(6) 이익잉여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준비금: | ||
이익준비금(*) | 519,797 | 489,479 |
대손준비금 | 238,874 | 291,190 |
임의적립금 | 2,649,573 | 2,544,913 |
소계 | 3,408,244 | 3,325,582 |
미처분이익잉여금 | 326,702 | 182,750 |
합계 | 3,734,946 | 3,508,332 |
(*) | 은행은 은행법의 규정에 의거 매결산기의 순이익을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이익잉여금처분 (안)
은행의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65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64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2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1년 03월 25일 |
주식회사 부산은행 |
(단위 : 원) |
과목 | 제 65(당) 기 | 제 64(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326,702,320,422 | 182,749,897,949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69,149 | 40,080 | ||
2. 신종자본증권배당 | (20,538,400,000) | (20,538,400,000) | ||
3. 중간배당 | (56,000,000,000) | (99,892,145,150) | ||
4. 당기순이익 | 408,505,001,306 | 303,178,336,039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증권 처분손익 | (5,264,550,033) | 2,066,980 | ||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 52,316,000,000 | ||
1. 대손준비금 | - | 52,316,000,000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326,702,000,000) | (235,065,628,800) | ||
1. 이익준비금 | (40,851,000,000) | (30,318,000,000) | ||
2. 대손준비금 | (58,599,000,000) | - | ||
3. 임의적립금 | (87,252,000,000) | (104,660,000,000) | ||
4. 배당금 가.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당기: 716원(14.32%) 전기: 512원(10.24%) |
(140,000,000,000) | (100,087,628,800)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20,422 | 269,149 |
3)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은행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238,874 | 291,190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 58,599 | (52,316) |
대손준비금 잔액 | 297,473 | 238,874 |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 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순이익 | 408,505 | 303,178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 필요액 | (58,599) | 52,316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주1) | 349,906 | 355,494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주1,2) | 1,685원 | 1,713원 |
(주1)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은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7) 배당금
1)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보통주 배당금 100,088백만원은 2021년 3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당기 및 전기 중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은 각각 20,538백만원 및 20,538백만원입니다.
2) 은행은 당기 및 전기중 중간배당을 하였으며, 배당금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배당 받은 주식수(보통주) | 195,483,650 | 195,483,650 |
주당 배당금(원) | 286원 | 511원 |
배당률(주당 배당금액/액면금액) | 5.72% | 10.22% |
배당한 금액 | 56,000 | 99,892 |
배당성향(배당금액/당기순이익) | 13.71% | 32.95% |
3)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716원 및 140,000백만원이며, 2022년 3월 24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3. 순이자이익
당기 및 전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이자수익: | ||
예치금이자 | 2,007 | 2,839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자 | 2,926 | 3,69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자 | 38,437 | 42,62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이자 | 93,299 | 94,316 |
대출채권이자 | 1,567,339 | 1,464,594 |
기타이자 | 3,368 | 5,288 |
소계 | 1,707,376 | 1,613,357 |
이자비용: | ||
예수부채이자 | (332,046) | (398,830) |
차입금이자 | (17,179) | (23,590) |
사채이자 | (63,904) | (72,740) |
리스부채이자 | (273) | (590) |
기타이자 | (4,060) | (5,302) |
소계 | (417,462) | (501,052) |
순이자이익 | 1,289,914 | 1,112,305 |
24. 순수수료이익
당기 및 전기 중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수수료수익: | ||
수입수수료 | 179,832 | 195,354 |
수입보증료 | 16,532 | 13,136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5,415 | 6,331 |
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 404 | 65 |
소계 | 202,183 | 214,886 |
수수료비용: | ||
지급수수료 | (32,746) | (35,970)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35,548) | (37,909) |
소계 | (68,294) | (73,879) |
순수수료이익 | 133,889 | 141,007 |
25. 투자금융자산순이익
(1)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수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매이익 | 3,885 | 8,87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환이익 | 64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20,853 | 17,60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수익 | 18,241 | 18,522 |
소계 | 43,043 | 45,00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비용: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매손실 | (5,076) | (3,49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환손실 | (414) | (84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12,508) | (12,93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입제비용 | (51) | (2) |
소계 | (18,049) | (17,27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이익 | 24,994 | 27,731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수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매이익 | 6,591 | 18,4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수익(*) | 2,369 | 3,446 |
소계 | 8,960 | 21,94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매손실 | (25) | (5) |
소계 | (25) | (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순이익 | 8,935 | 21,936 |
(*) | 전액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입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수익: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매매이익 | 3,486 | - |
소계 | 3,486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련순이익 | 3,486 | - |
26.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당기 및 전기 중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신용손실 충당금 환입액 등: | ||
충당금환입액: | ||
금융보증부채환입액 | 3,416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대손충당금환입 | 69 | - |
소계 | 3,485 | - |
대출채권매각이익 | 37,790 | 65,416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관련이익 |
58 | 60 |
합계 | 41,333 | 65,476 |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
충당금전입액: | ||
대손상각비 | (108,542) | (145,596) |
금융보증부채전입액 | - | (7,884)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대손상각비 | - | (64)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2,128) | (835)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 (1,745) | (1,4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대손상각비 | (212) | (303) |
소계 | (112,627) | (156,121) |
대출채권매각손실 | (5,254) | (7,692) |
합계 | (117,881) | (163,813) |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76,548) | (98,337) |
27. 일반관리비
(1) 당기 및 전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종업원급여: | ||
급여 | 334,954 | 305,826 |
복리후생비 | 68,760 | 65,707 |
퇴직급여 | 29,947 | 34,481 |
해고급여 | 63,467 | 60,334 |
소계 | 497,128 | 466,348 |
임차료 | 3,957 | 4,075 |
업무추진비 | 7,545 | 4,315 |
감가상각비 | 61,121 | 60,604 |
무형자산상각비 | 29,647 | 23,329 |
세금과공과 | 24,090 | 24,084 |
기타관리비 | 111,411 | 112,743 |
소계 | 237,771 | 229,150 |
합계 | 734,899 | 695,498 |
(2) 주식기준보상
은행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 제도는 최초약정시점에 최대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대상주식이 확정되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단기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은행장은 40%, 그외 임원은 60%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장기성과보상급은 3년 단위 평가결과에 따라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은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분 | 2015년 부여분 | 2016년 부여분 | 2017년 부여분 | 2018년 부여분 | 2019년 부여분 | 2020년 부여분 |
---|---|---|---|---|---|---|
최초부여수량(주) | 63,195 | 60,774 | 117,405 | 85,137 | 126,351 | 195,831 |
잔여수량(주) | 5,217 | 7,692 | 16,515 | 7,365 | 42,117 | 130,575 |
부여일 | 2015-03-02 | 2016-03-02 | 2017-02-27 | 2018-02-27 | 2019-02-28 | 2020-02-26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1 | 1 | 1 | 1 | 1 | 1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구분 | 2014-1차 | 2014-2차 | 2015-1차 | 2015-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13,931 | 4,733 | 26,244 | 1,551 |
잔여수량(주) | 669 | - | 213 | - |
부여일 | 2014-01-01 | 2014-03-28 | 2015-01-01 | 2015-02-02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15-3차 | 2016-1차 | 2017-1차 | 2017-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8,816 | 28,704 | 20,226 | 8,323 |
잔여수량(주) | - | 3,701 | 5,574 | 4,874 |
부여일 | 2015-03-19 | 2016-01-01 | 2017-01-01 | 2017-03-22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17-3차 | 2017-4차 | 2018-1차 | 2018-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20,976 | 4,615 | 19,226 | 7,005 |
잔여수량(주) | 11,637 | 2,511 | 6,319 | 2,204 |
부여일 | 2017-09-12 | 2017-09-28 | 2018-01-01 | 2018-03-22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18-3차 | 2019-1차 | 2020-1차 | 2020-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7,023 | 633 | 430,634 | 17,203 |
잔여수량(주) | 1,966 | 192 | 302,441 | 11,648 |
부여일 | 2018-06-01 | 2019-01-01 | 2020-01-01 | 2020-02-17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0원 | 0원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20-3차 | 2020-4차 | 2020-5차 | 2021-1차 |
---|---|---|---|---|
최초부여수량(주) | 27,656 | 17,203 | 17,203 | 774,588 |
잔여수량(주) | 16,145 | 8,471 | 2,957 | 774,588 |
부여일 | 2020-04-01 | 2020-05-14 | 2020-10-12 | 2021-01-01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3 | 3 | 3 |
구분 | 2021-2차 |
---|---|
최초부여수량(주) | 917,050 |
잔여수량(주) | 917,050 |
부여일 | 2021-04-01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결제방식 | 현금 |
의무용역제공기간(년) | 3 |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2년 행사 예정분 | 2023년 행사 예정분 | 2024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주)(*) | 18,670 | 127,905 | 342,190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요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충족 |
구 분 | 2025년 행사 예정분 | 2026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주)(*) | 335,493 | 221,646 |
부여방법 | 주가연계 현금보상 | 주가연계 현금보상 |
행사가격(원) | - | -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가득요건 충족여부 | 충족 | 충족 |
(*)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단위: 주)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357,877 | 259,877 |
부여 수량 | - | 195,831 |
행사 수량 | 148,396 | 97,831 |
기말 수량 | 209,481 | 357,877 |
② 장기성과보상
- 최초부여분
(단위: 주)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584,794 | 154,443 |
부여 수량 | 1,691,638 | 509,899 |
행사 수량 | 203,272 | 74,787 |
기타 조정 | (4,761) | |
기말 수량 | 2,073,160 | 584,794 |
- 이연지급 확정분
(단위: 주)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기초 수량 | 35,955 | 35,272 |
부여 수량 | 1,026,121 | 17,304 |
행사 수량 | 16,172 | 16,621 |
기말 수량 | 1,045,904 | 35,955 |
3)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
당기말 현재 성과보상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가 결정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주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공정가치 |
---|---|---|---|---|---|---|---|
2022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 | - | 25.87% | 1년 | 1.35% | 8,019 |
2023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 | - | 40.23% | 2년 | 1.15% | 7,655 |
2024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400 | - | 34.44% | 3년 | 1.38% | 7,307 |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기와 전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성과보상비용 | 5,522 | (648) |
장기성과보상비용 | 6,310 | 1,535 |
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6,739 | 2,125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8,160 | 2,165 |
28. 기타영업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외환거래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외환거래이익: | ||
외화매매이익 | 120,148 | 305,704 |
외화환산이익 | 137,680 | 75,401 |
소계 | 257,828 | 381,105 |
외환거래손실: | ||
외화매매손실 | (108,682) | (296,498) |
외화환산손실 | (151,475) | (46,033) |
소계 | (260,157) | (342,531) |
외환거래순손익 | (2,329) | 38,574 |
(2)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관련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파생상품관련이익: | ||
파생상품거래이익 | 91,532 | 138,581 |
파생상품평가이익 | 16,672 | 62,099 |
소계 | 108,204 | 200,680 |
파생상품관련손실: | ||
파생상품거래손실 | (67,186) | (154,742) |
파생상품평가손실 | (38,933) | (43,407) |
소계 | (106,119) | (198,149) |
파생상품관련순손익 | 2,085 | 2,531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기타영업수익: | ||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관련이익 | 16,558 | 2,593 |
신탁보수 | 23,473 | 19,665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184 | 154 |
소계 | 40,215 | 22,412 |
기타영업비용: | ||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관련손실 | - | (24,117) |
신용카드책임부담금 | (17) | (20)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58,866) | (53,356) |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 (19,257) | (15,655) |
서민금융진흥원출연료 | (450) | - |
예금보험료 | (62,901) | (55,278)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992) | (1,292) |
신탁보전금 | (1) | (1) |
기타영업비용 | (1,723) | (265) |
소계 | (144,207) | (149,984) |
기타영업순손실 | (103,992) | (127,572) |
29. 영업외손익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기타수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678 | 497 |
비업무용유형자산처분이익 | 2,240 | - |
수입임대료 | 2,781 | 2,414 |
복구공사이익 | 143 | 71 |
무형자산처분이익 | 84 | - |
잡이익 | 18,640 | 17,619 |
소계 | 29,566 | 20,601 |
기타비용: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714) | (473) |
복구공사손실 | (243) | (457) |
특수채권추심비용 | (1,930) | (1,514) |
기부금 | (10,228) | (26,747) |
유입물건관리비 | - | (2) |
잡손실 | (19,742) | (22,391) |
소계 | (35,857) | (51,584) |
영업외손익 | (6,291) | (30,983) |
30. 법인세 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부담액(법인세환급액포함) | 118,121 | 116,080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2,963) | (35,420) |
기초이연법인세부채 | (6,159) | (41,579) |
기말이연법인세부채 | (3,196) | (6,159) |
총법인세효과 | 115,158 | 80,660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효과: | 15,580 | 7,853 |
기초이연법인세 효과 | 13,688 | 5,834 |
기말이연법인세 효과 | 29,268 | 13,687 |
법인세비용 | 130,737 | 88,513 |
(2) 당기와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초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당기말 |
---|---|---|---|---|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 | ||||
유가증권평가손익부인 |
17,310 | (8,394) | - | 8,916 |
미지급비용 | 7,550 | (221) | - | 7,329 |
출자전환취득가액조정 | 6,026 | (3,976) | - | 2,050 |
이연대출부대수익 | 283 | (92) | - | 191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4,473 | 468 | - | 4,941 |
퇴직급여충당금 | 52,380 | 1,346 | - | 53,726 |
명예퇴직급여 | 10,829 | 5,539 | - | 16,368 |
파생상품평가손실 | 11,248 | (6,343) | - | 4,905 |
부실채권정리기금 | 94 | (5) | - | 89 |
소멸시효완성예금 | 3,751 | 396 | - | 4,147 |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614 | (121) | - | 493 |
포인트선수수익 | 1,080 | (4) | - | 1,076 |
기타충당부채 | 4,329 | 2,519 | - | 6,848 |
미결제현물환평가손 | 50 | (25) | - | 25 |
지급보증충당부채 | 923 | 612 | - | 1,535 |
임원성과급 | 627 | 75 | - | 702 |
리스부채 | 10,964 | (6,021) | - | 4,943 |
기타 | 34,356 | (1,734) | - | 32,622 |
소계 | 166,887 | (15,981) | - | 150,906 |
가산할 일시적차이: | ||||
유가증권미수이자 | (23,528) | 679 | - | (22,849) |
유가증권평가손익부인 |
(21,822) | 12,643 | - | (9,179) |
재평가차액(토지) | (1,265) | (5) | - | (1,270) |
유가증권평가익(채권장부가액조정) | (5,342) | (2,180) | - | (7,522) |
파생상품평가익 | (14,957) | 8,784 | - | (6,173) |
신용회복기금출자금 | (3,624) | (14) | - | (3,638) |
이연대출부대비용 | (15,398) | (1,490) | - | (16,888) |
퇴직연금 | (87,891) | (11,415) | - | (99,306) |
사용권자산 | (11,593) | 6,164 | - | (5,429) |
기타 | (3,261) | (4,039) | - | (7,300) |
소계 | (188,681) | 9,127 | - | (179,554) |
상계 후 금액 | (21,794) | (6,854) | - | (28,64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일시적차이: | ||||
유가증권평가이익 | (15,350) | - | 8,402 | (6,949)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28,894 | - | 5,664 | 34,558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2,091 | - | (4,249) | (2,158) |
소계 | 15,635 | - | 9,817 | 25,451 |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6,159) | (6,854) | 9,817 | (3,197)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초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전기말 |
---|---|---|---|---|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결손금: | ||||
유가증권평가손익부인 |
26,020 | (8,710) | - | 17,310 |
미지급비용 | 6,986 | 563 | - | 7,549 |
출자전환취득가액조정 | 5,908 | 118 | - | 6,026 |
이연대출부대수익 | 1,170 | (887) | - | 283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4,103 | 370 | - | 4,473 |
퇴직급여충당금 | 46,340 | 6,040 | - | 52,380 |
명예퇴직급여 | - | 10,829 | - | 10,829 |
파생상품평가손실 | 8,630 | 2,619 | - | 11,249 |
부실채권정리기금 | 93 | 1 | - | 94 |
소멸시효완성예금 | 1,695 | 2,056 | - | 3,751 |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891 | (277) | - | 614 |
포인트선수수익 | 1,146 | (66) | - | 1,080 |
기타충당부채 | 1,024 | 3,305 | - | 4,329 |
미결제현물환평가손 | 75 | (26) | - | 49 |
지급보증충당부채 | 724 | 199 | - | 923 |
임원성과급 | 551 | 76 | - | 627 |
리스부채 | 12,547 | (1,582) | - | 10,965 |
기타 | 22,266 | 12,090 | - | 34,356 |
세무상결손금 | 295 | (295) | - | - |
소계 | 140,464 | 26,423 | - | 166,887 |
가산할 일시적차이: | ||||
유가증권미수이자 | (26,947) | 3,420 | - | (23,527) |
유가증권평가손익부인 |
(31,159) | 9,337 | - | (21,822) |
재평가차액(토지) | (1,264) | - | - | (1,264) |
유가증권평가익(채권장부가액조정) | (4,066) | (1,276) | - | (5,342) |
파생상품평가익 | (6,899) | (8,058) | - | (14,957) |
신용회복기금출자금 | (3,624) | - | - | (3,624) |
이연대출부대비용 | (15,266) | (133) | - | (15,399) |
퇴직연금 | (78,206) | (9,684) | - | (87,890) |
사용권자산 | (13,462) | 1,868 | - | (11,594) |
기타 | (5,980) | 2,718 | - | (3,262) |
소계 | (186,873) | (1,808) | - | (188,681) |
상계 후 금액 | (46,409) | 24,615 | - | (21,79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일시적차이: | ||||
유가증권평가이익 | (24,060) | - | 8,710 | (15,35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30,011 | - | (1,117) | 28,894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121) | - | 3,212 | 2,091 |
소계 | 4,830 | - | 10,805 | 15,635 |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41,579) | 24,615 | 10,805 | (6,159) |
(3)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내역 | 당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9,242 | 391,692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137,930 | 97,352 |
조정사항: | ||
비과세수익(당기: 16,218백만원, 전기: 22,624백만원) |
(5,876) | (6,226) |
비공제비용(당기: 4,457백만원, 전기: 7,764백만원) |
2,748 | 2,135 |
신고납부세액 조정 | (434) | (444) |
연결납세 | (6,035) | (8,819)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효과 | 2,729 | 2,171 |
기타(세율 변동 효과 등) | (324) | 2,344 |
법인세비용 | 130,737 | 88,513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24% | 22.6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율(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4.2%, 3,000억원 초과 27.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전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와 당기법인세자산(미수법인세환급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상계전 미수법인세환급액 | (59,612) | (59,063) |
상계전 미지급법인세 | 120,409 | 115,753 |
당기법인세부채(연결납세부담금)(*) | 60,797 | 56,690 |
(*) | 은행의 모회사인 BNK금융지주회사가 연결납세를 도입함에 따라, 은행은 BNK금융지주회사에 연결법인세 부담세액 개별귀속액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31.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보통주계속사업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속사업이익에서 관련 법인세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당기 가중평균한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계속사업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의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보통주식수
구분 | 당기 | ||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195,483,650 | 365 | 71,351,532,250 |
기말 | 195,483,650 | 365 | 71,351,532,250 |
총기간 | 365 | ||
유통보통주식수 | 195,483,650 |
구분 | 전기 | ||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195,483,650 | 366 | 71,547,015,900 |
기말 | 195,483,650 | 366 | 71,547,015,900 |
총기간 | 366 | ||
유통보통주식수 | 195,483,650 |
2)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당기순이익 | 408,505,001,306 | 303,178,336,039 |
신종자본증권 배당 | (20,538,400,000) | (20,538,400,000) |
보통주 당기순이익 | 387,966,601,306 | 282,639,936,039 |
유통보통주식수 | 195,483,650 | 195,483,650 |
기본주당순이익 | 1,985 | 1,446 |
당기 중 은행의 중단사업손익이 없으므로 보통주 계속사업이익은 상기의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기 및 전기의 경우 은행에는 희석증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2. 우발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종류 | 당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
원화지급보증 | 융자담보지급보증 | 78,253 | 82,290 |
기타 | 392,234 | 335,772 | |
소계 | 470,487 | 418,062 | |
외화지급보증 | 외화신용장인수 | 30,088 | 3,330 |
수입화물선취보증 | 20,124 | 7,942 | |
기타 | 206,690 | 214,921 | |
소계 | 256,902 | 226,193 | |
확정지급보증 계 | 727,389 | 644,255 | |
미확정지급보증: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186,648 | 148,924 |
기타 | 8,771 | 5,215 | |
미확정지급보증 계 | 195,419 | 154,139 | |
지급보증 합계 | 922,808 | 798,394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산업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제조업 | 246,078 | 33.83 | 221,609 | 34.40 |
도매 및 소매업 | 162,338 | 22.32 | 155,951 | 24.21 |
금융 및 보험업 | 29,048 | 3.99 | 25,436 | 3.95 |
건설업 | 29,233 | 4.02 | 24,311 | 3.77 |
부동산 및 임대업 | 6,681 | 0.92 | 6,720 | 1.04 |
기타 | 254,011 | 34.92 | 210,228 | 32.63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제조업 | 105,946 | 54.21 | 85,035 | 55.17 |
도매 및 소매업 | 81,078 | 41.49 | 58,440 | 37.91 |
금융 및 보험업 | 65 | 0.03 | 22 | 0.01 |
건설업 | 6,419 | 3.28 | 7,962 | 5.17 |
부동산 및 임대업 | 258 | 0.13 | 25 | 0.02 |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5 | - |
기타 | 1,653 | 0.85 | 2,650 | 1.72 |
소계 | 195,419 | 100.00 | 154,139 | 100.00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고객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대기업 | 291,808 | 40.12 | 240,301 | 37.30 |
중소기업(*) | 365,618 | 50.26 | 382,840 | 59.42 |
가계 | 69,962 | 9.62 | 21,114 | 3.28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대기업 | 70,907 | 36.28 | 51,153 | 33.19 |
중소기업(*) | 124,512 | 63.72 | 102,986 | 66.81 |
소계 | 195,419 | 100.00 | 154,139 | 100.0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지급보증 및 미확정지급보증의 주요 국가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확정지급보증: | ||||
대한민국 | 711,412 | 97.80 | 644,188 | 99.98 |
미얀마 | 15,767 | 2.17 | - | - |
대만 | 30 | 0.01 | 30 | 0.01 |
베트남 | 180 | 0.02 | 37 | 0.01 |
소계 | 727,389 | 100.00 | 644,255 | 100.00 |
미확정지급보증: | ||||
대한민국 | 189,004 | 96.72 | 153,670 | 99.70 |
중국 | - | - | 199 | 0.13 |
홍콩 | 5,201 | 2.66 | 124 | 0.08 |
베트남 | 1,213 | 0.62 | 146 | 0.09 |
소계 | 195,418 | 100.00 | 154,139 | 100.00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5,283,483 | 5,119,447 |
가계대출약정 | 4,554,479 | 4,153,056 |
신용카드한도 | 3,031,273 | 3,065,565 |
ABCP매입약정 | 341,804 | 187,654 |
유가증권매입약정 | 487,307 | 482,473 |
합계 | 13,698,346 | 13,008,195 |
(6) 당기말 현재 야마구치 부산지점 및 중국공상은행 국제시장부와 당행간의 상호신용공여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약정한도는 각각 원화 110억원(엔화 10억엔), 원화 575억원(위안화 3.5억위안), 각각의 약정 만기일은 2022년 12월 14일, 2022년 6월 4일이며 만기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약정해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계약입니다.
(7) 소송사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이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4건 |
46건 |
14건 | 32건 |
소송금액 | 41,266 |
77,939 |
37,124 | 67,881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8) 기타사항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및 동 회사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7년 5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당사 제2차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회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분리하여 2018년 1월 9일과 2019년 1월 29일 두차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항소 및 상고를 각 진행하였으나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이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를 포함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 졌으며,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1년 9월 30일 2심 판결결과 항소가 기각 되었습니다.
㈜부산은행의 전직 임직원 4명은 2019년 2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혐의(여신취급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년 2월 7일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측에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3. 신탁관련 성과 보고(감사받지 아니한 주석)
신탁계정 재무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 여부에 따른 신탁계정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총액 | 영업수익 | 자산총액 | 영업수익 | |
원본과이익보전(주1) | 13 | 21 | 12 | 13 |
원본보전(주2) | 493,074 | 10,949 | 488,453 | 14,979 |
원본보전과비보전혼재(주3) | 3,081 | 63 | 3,167 | 90 |
실적배당(주4) | 13,814,255 | 94,979 | 15,132,154 | 98,213 |
합계 | 14,310,423 | 106,012 | 15,623,786 | 113,295 |
(주1) | 원본과이익보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개발금전신탁 |
(주2) | 원본보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
(주3) | 원본보전과비보전혼재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
(주4) | 실적배당신탁: 가계장기신탁, 신종적립신탁, 국민주신탁, 특정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퇴직연금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공익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 |
(2) 당기 및 전기 중 은행과 신탁계정이 관련된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수익 | 신탁보수 | 23,473 | 19,665 |
퇴직연금운용관리수수료 | 4,552 | 4,524 | |
중도해지수수료 | 404 | 65 | |
수익 계 | 28,429 | 24,254 | |
비용 | 신탁계정차이자 | 2,429 | 3,310 |
신탁보전금 | 1 | 1 | |
비용 계 | 2,430 | 3,311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과 신탁계정의 주요 채권,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채권 | 신탁보수미수수익 | 3,444 | 3,771 |
퇴직연금운용관리수수료미수수익 | 2,034 | 2,032 | |
채권 계 | 5,478 | 5,803 | |
채무 | 신탁계정차 | 348,042 | 404,744 |
신탁계정차이자미지급비용 | 292 | 207 | |
신탁보수선수수익 | 81 | 101 | |
채무 계 | 348,415 | 405,052 |
3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당기말 현재 은행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회사명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종속기업 | 부산은행 원금보전신탁 및 원리금보전신탁 (혼재포함)(이하"연결대상신탁") |
퍼시픽에이제일차(주) | |
제트엠유동화제일차(주) | |
비엔케이제주제일차주식회사 | |
랜드마크덕은제일차주식회사 | |
비엔케이강남제일차주식회사 | |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일차주식회사 | |
관계기업 | 하나UBS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채권] |
하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8호(채권) |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
교보악사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1호(채권) | |
교보악사 ESG 알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J-6호(채권) |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일반사모투자J-8호 | |
NH-Amundi 인핸스드채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채권] | |
KB리더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채권] | |
KB 뉴웨이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 | |
IBK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5호[채권혼합] | |
신한공모주만기매칭형전문투자사모[채권혼합] | |
KTB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 CI | |
브이아이 공모주 하이일드 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 |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안다H The banks 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
BNK멀티코어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BNK밸류업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호 |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BNK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전문사모 |
BNK여의도코어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2종 |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 |
BNK 강남코어오피스사모 | |
BNK지속가능ESG증권1호 | |
BNK 미세먼지해결 투자조합 | |
비엔케이-케이앤 동남권일자리창출1호 | |
스마트 비엔케이 뉴딜 펀드 | |
비엔케이 스마트 비대면 펀드 | |
비엔케이 부산지역뉴딜 벤처펀드 | |
BNK 지역균형성장 투자조합 | |
비엔케이여의도제일차 | |
비엔케이우정제일차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골드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레드힐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에스티엘브이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마스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대덕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202101) | |
마스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파로스 공모주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 종류A-2호 | |
유레카이벤트드리븐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파인앤파트너스 상장 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C-s |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2호 | |
HDC프레스토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채권) | |
KB리더스ESG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
한화-키움 핀테크 신기술투자조합 | |
오라이언메자닌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 | |
안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호 | |
칸서스맑은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신한BNPP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8호 |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
키움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2호 | |
이지스리얼에셋솔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삼성라파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채권) | |
KIAMCO Aviation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안다H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1호 | |
하나UBS전문투자형사모증권제10호(채권) | |
교보악사클린에너지센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신한법인용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채권) | |
IBK투자증권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
NH IPO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
레드힐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스페이스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사모제1호 | |
앱솔루트하이일드전문투자사모투자신탁제2호 | |
제이엠씨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칼론스타공모주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1호 | |
칼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한앤파트너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C | |
BNK튼튼단기채(채권)C-F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7호 | |
이화로지스틱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 |
멜론에셋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3호 | |
이지스제408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
이지스한남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8호 | |
현대듀얼스트레티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이지스하우징플랫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페트라7알파 사모투자합자회사 | |
오라이언 The banks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
코너스톤펜타스톤4호 신기술조합 | |
디에이-어큐러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BNK-T 2021 대한민국 버팀목 벤처투자조합 제1호 | |
BNK-케이앤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제1호 | |
미래창조펀드 UQIP미래창조1호 계정 조합 | |
에너지 융합 UQIP 투자조합 | |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제2호 | |
2019 UQIP 혁신성장 Follow-on 투자조합 | |
비엔케이 수산 투자조합 제1호 | |
BNK 인터벨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제1호 | |
BSK 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 |
비엔케이 농식품 투자조합 제3호 | |
BNK-동남권 디지털뉴딜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
비엔케이-케이앤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제1호 | |
BNK-케이프 ESG신재생에너지제1호 |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
BNK캐피탈㈜과 그 종속기업 | |
BNK신용정보㈜ | |
㈜BNK시스템 | |
㈜BNK저축은행 | |
BNK자산운용㈜과 그 종속기업 | |
BNK벤처투자㈜ |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당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파생상품 관련이익 |
배당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파생상품 관련손실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 | 820 | 238 | - | 4,589 | - | - |
종속기업 | 연결대상신탁 | - | - | - | 2,805 | 335 | - | - | - | - |
퍼시픽에이제일차(주) | - | - | - | 1,251 | - | - | - | - | - | |
제트엠유동화제일차(주) | - | - | - | 868 | - | - | - | - | - | |
비엔케이제주제일차주식회사 | 932 | - | - | 1,194 | - | - | - | - | - | |
랜드마크덕은제일차주식회사 | 1 | - | - | 205 | - | - | - | - | - | |
비엔케이강남제일차주식회사 | - | - | - | 1,600 | - | - | - | - | - | |
비엔케이코어오피스제일차주식회사 | - | - | - | 512 | - | - | - | - | - |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439 | 594 | - | 936 | 477 | 45 | 514 | - | - |
㈜BNK투자증권 | - | - | - | 351 | 154 | - | 99 | - | - | |
BNK캐피탈㈜ | 821 | - | - | 827 | 252 | - | 1,096 | 3,580 | - | |
BNK신용정보㈜ | - | - | - | 30 | 26 | - | 4,108 | - | - | |
㈜BNK시스템 | - | - | - | 55 | 77 | - | 11,432 | 27,129 | 2,829 | |
㈜BNK저축은행 | - | - | - | 100 | 57 | - | - | - | - | |
BNK자산운용㈜ | - | - | - | - | 16 | - | 590 | - | - | |
BNK벤처투자㈜ | - | - | - | 89 | - | - | - | - |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 - | - | - | 24 | - | - | - | - | - |
BNK지속가능ESG1호 | - | - | - | 2 | - | - | - | - | - | |
관계기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 | - | 5 | - | - | - | - | -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19 | - | - | - | - | - | |
삼성라파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 | - | 495 | - | - | - | - | - | - |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 | 822 | - | - | - | - | - | - |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 | - | 214 | - | - | - | - | - | - |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 12호 | - | - | 161 | - | - | - | - | - | - |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 | - | 371 | - | - | - | - | - | - |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1호 | - | - | 184 | - | - | - | - | - | - | |
멀티에셋 PR VLO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 | 595 | - | - | - | - | - | - | |
주요 경영진(*) | ㈜부산은행 등 | 2 | - | - | 3 | 1 | - | 1 | - | - |
합계 | 2,195 | 594 | 2,842 | 11,696 | 1,633 | 45 | 22,429 | 30,709 | 2,829 |
(*)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파생상품 관련이익 |
배당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파생상품 관련손실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3 | - | - | 620 | 362 | - | 5,730 | - | - |
종속기업 | 연결대상신탁 | - | - | - | 2,722 | 498 | - | - | - | -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536 | 663 | - | 1,203 | 574 | 185 | 601 | - | - |
㈜BNK투자증권 | 2 | - | - | 204 | 255 | - | 142 | 93 | - | |
BNK캐피탈㈜ | 1,402 | - | - | 754 | 218 | - | 1,080 | 3,578 | - | |
BNK신용정보㈜ | - | - | - | 39 | 35 | - | 3,514 | - | - | |
㈜BNK시스템 | - | - | - | 125 | 146 | - | 19,686 | 16,788 | 2,618 | |
㈜BNK저축은행 | - | - | - | 105 | 74 | - | - | - | - | |
BNK자산운용㈜ | 2 | - | - | - | 28 | - | 464 | - | - | |
BNK벤처투자㈜ | - | - | - | 1 | - | - | - | - | - | |
관계기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 | - | 12 | - | - | - | - | - |
BNK REPO PLUS 전문투자형사모1호 | - | - | 412 | - | - | - | - | - | - | |
교보악사알파플러스전문사모투자J-1호 | - | - | 691 | - | - | - | - | - | - | |
멀티에셋 KLC VLOC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 | 967 | - | - | - | - | - | - | |
신한BNPP 에스지레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2호 | - | - | 65 | - | - | - | - | - | - | |
KIAMCO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 12호 | - | - | 246 | - | - | - | - | - | - | |
멀티에셋 KDB Ocean Value-u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5호 | - | - | 728 | - | - | - | - | - | - | |
BNK강남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 - | - | 1,080 | - | - | - | - | - |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BNK 코스닥벤처투자전문사모투신1호 | - | - | - | 17 | - | - | - | - | - |
BNK 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F | - | - | - | 8 | - | - | - | - | - |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C-F | - | - | - | 32 | - | - | - | - | - | |
주요 경영진(*) | ㈜부산은행 등 | 4 | - | - | 4 | 3 | - | 1 | - | - |
합계 | 1,949 | 663 | 4,189 | 5,846 | 2,193 | 185 | 31,218 | 20,459 | 2,618 |
(*)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당기 | ||||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수신 거래 | 배당금의 지급 |
||||
대여 | 회수 | 증가 | 감소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333,272 | 369,232 | 156,088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 | - | 106,203 | 108,516 | - |
㈜BNK투자증권 | - | - | 119,187 | 239,139 | - | |
BNK캐피탈㈜ | 951,778 | 965,412 | 616,838 | 406,548 | - | |
BNK신용정보㈜ | - | - | 896 | 665 | - | |
㈜BNK시스템 | - | - | 6,688 | 8,035 | - | |
㈜BNK저축은행 | - | - | 63,912 | 63,912 | - | |
BNK자산운용㈜ | - | - | 5,251 | 4,886 | -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 | - | 1,517 | 1,647 | - |
합계 | 951,778 | 965,412 | 1,253,764 | 1,202,580 | 156,088 |
(*)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 | ||||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수신 거래 | 배당금의 지급 |
||||
대여 | 회수 | 증가 | 감소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604,082 | 595,694 | 174,958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 | - | 118,242 | 118,019 | - |
㈜BNK투자증권 | - | - | 310,608 | 191,018 | - | |
BNK캐피탈㈜ | 1,696,512 | 1,534,000 | 140,629 | 73,665 | - | |
BNK신용정보㈜ | - | - | 556 | 459 | - | |
㈜BNK시스템 | - | - | 12,992 | 9,343 | - | |
㈜BNK저축은행 | - | - | 25 | 25 | - | |
BNK자산운용㈜ | - | - | 3,102 | 4,906 | -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545 | 483 | 1,137 | 1,061 | - |
합계 | 1,697,057 | 1,534,483 | 1,191,373 | 994,190 | 174,958 |
(*)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당기말 | |||||
---|---|---|---|---|---|---|---|
채권 | 채무 | ||||||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파생상품부채 | 기타부채(*2)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288 | - | - | 51,799 | - | 83,939 |
종속기업 | 연결대상신탁 | - | - | - | - | - | 68,069 |
비엔케이제주제일차주식회사 | 31,000 | - | - | - | - | - |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20,153 | 245 | 11,838 | 1,930 | 1 | 35,829 |
㈜BNK투자증권 | 239 | - | - | 34,358 | - | 1,834 | |
BNK캐피탈㈜ | 169,181 | - | 12 | 285,169 | - | 12,577 | |
BNK신용정보㈜ | 38 | - | - | 657 | - | 1,978 | |
㈜BNK시스템 | 37 | - | - | 7,775 | - | 5,976 | |
㈜BNK저축은행 | 105 | - | - | - | - | 4,432 | |
BNK자산운용㈜ | 70 | - | - | 2,074 | - | 101 | |
관계기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 | - | 1 | - | - | - |
BNK삼성전자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2 | - | - |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 - | - | 1 | - | - | - |
BNK지속가능ESG1호 | - | - | 1 | - | - | -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5 | - | - | 176 | - | - |
합계 | 221,116 | 245 | 11,855 | 383,938 | 1 | 214,735 |
(*1)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기타부채 금액에는 리스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말 | |||||
---|---|---|---|---|---|---|---|
채권 | 채무 | ||||||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파생상품부채 | 기타부채(*2)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124 | - | - | 87,759 | - | 76,956 |
종속기업 | 연결대상신탁 | - | - | - | - | - | 52,656 |
동일지배하의 기업 | ㈜경남은행 | 24,635 | 3 | 25,520 | 2,313 | 9 | 40,177 |
㈜BNK투자증권 | 198 | - | - | 154,310 | - | 1,859 | |
BNK캐피탈㈜ | 180,354 | - | 17 | 74,879 | - | 12,399 | |
BNK신용정보㈜ | 15 | - | - | 426 | - | 1,954 | |
㈜BNK시스템 | 15 | - | - | 9,122 | - | 7,055 | |
㈜BNK저축은행 | 68 | - | - | - | - | 4,124 | |
BNK자산운용㈜ | 49 | - | - | 1,708 | - | 81 | |
BNK벤처투자㈜ | - | - | - | - | - | 34 | |
관계기업 | BNK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lass C-i |
- | - | 1 | - | -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BNK참치전문사모1호 | - | - | 1 | - | - | - |
BNK코스닥벤처투자전문사모투신1호 | - | - | 4 | - | - | - | |
BNK 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F | - | - | 2 | - | - | -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67 | - | - | 373 | - | - |
합계 | 205,525 | 3 | 25,545 | 330,890 | 9 | 197,295 |
(*1)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기타부채 금액에는 리스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계정과목명 | 당기말 | 전기말 |
---|---|---|---|---|
동일지배기업 | ㈜경남은행 | 파생상품약정 | 6,159 | 2,117 |
(6)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사용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당기말 | |||
---|---|---|---|---|---|
제공한 지급보증 | 미사용한도 | ||||
확정 | 미확정 | 대출한도(*2) | 신용카드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 | 232 |
종속기업 | 연결대상자산유동화증권(*3) | - | - | 231,200 | - |
동일지배하의 기업 | ㈜BNK투자증권 | - | - | 10,000 | 481 |
BNK캐피탈㈜ | 24,066 | - | 355,928 | 6,819 | |
BNK신용정보㈜ | - | - | - | 13 | |
㈜BNK시스템 | - | - | - | 33 | |
㈜BNK저축은행 | - | - | - | 115 | |
BNK자산운용㈜ | - | - | - | 130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 | - | 10 | 94 |
합계 | 24,066 | - | 597,138 | 7,917 |
(*1)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BNK캐피탈㈜의 미사용약정 대출채권에는 미사용 지급보증잔액 5,92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연결대상유동화증권의 미사용약정은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및 매입약정 금액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말 | |||
---|---|---|---|---|---|
제공한 지급보증 | 미사용한도 | ||||
확정 | 미확정 | 대출한도(*2) | 신용카드 | ||
지배기업 | ㈜BNK금융지주 | - | - | - | 396 |
동일지배하의 기업 | ㈜BNK투자증권 | - | - | 10,000 | 522 |
BNK캐피탈㈜ | 20,454 | - | 357,072 | 6,756 | |
BNK신용정보㈜ | - | - | - | 37 | |
㈜BNK시스템 | - | - | - | 45 | |
㈜BNK저축은행 | - | - | - | 52 | |
BNK자산운용㈜ | - | - | - | 151 | |
주요 경영진(*1) | ㈜부산은행 등 | - | - | 20 | 51 |
합계 | 20,454 | - | 367,092 | 8,010 |
(*1) 주요 경영진은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은행 및 그 지배기업인 BNK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BNK캐피탈㈜의 미사용약정 대출채권에는 미사용 지급보증잔액 5,44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한 담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담보물 | 당기말 | 전기말 | 내역 |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924)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893) |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항에 따른 상호담보제공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지역개발채권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890) |
액면금액 5,000 (장부금액 4,999) |
|
㈜부산은행 | ㈜BNK투자증권 | 지방채 등 |
액면금액 17,500 (장부금액 17,081) |
액면금액 19,000 (장부금액 18,990) |
선물증거금 외 |
BNK캐피탈㈜ |
㈜부산은행 | 대출채권 | 705,212 | 740,926 | 당기말 : 대출약정 500,000백만원, 외화지급보증 $7,000,000, 외환한도 $5,000,000에 대한 담보제공 (전기말 : 대출약정 500,000백만원, 외화지급보증 $18,800,000, 외환한도 $5,000,000에 대한 담보제공) |
(8)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은행은 BNK캐피탈㈜의 종속기업인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사의 지분증권 3.29%, 장부금액 593백만원(전기말 : 544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등기이사)과의 중요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종류 | 당기 | 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급여 | 1,067 | 1,053 |
사회보장분담금 | 75 | 59 | |
단기종업원급여 계 | 1,142 | 1,112 | |
성과보상비용 | 1,777 | 932 | |
퇴직급여 | 126 | 294 | |
합계 | 3,045 | 2,338 |
(10) 당기 및 전기 중 ㈜BNK투자증권을 통해 거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거래내역 | 당기 | |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
채권(*) | 839,322 | 311,876 |
(*) | 채권의 거래내역에는 국고채 등 각종 공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거래내역 | 전기 | |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
채권(*) | 568,839 | 403,240 |
(*) | 채권의 거래내역에는 국고채 등 각종 공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1)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2,034백만원 및 1,665백만원 입니다.
35. 외화자산 및 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기말
(단위: 백만USD, 백만JPY, 백만CNY, 백만EUR, 백만원) |
금융상품분류 | USD | JPY | EUR | CNY | 기타 | 계 | |||||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
자산 | 현금및예치금 | 252 | 298,828 | 5,789 | 59,642 | 21 | 28,374 | 108 | 20,039 | 29,045 | 435,92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0 | 106,897 | - | - | - | - | - | - | - | 106,89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6 | 101,493 | - | - | - | - | - | - | - | 101,493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8 | 57,457 | - | - | - | - | - | - | - | 57,457 | |
대출채권 | 931 | 1,103,634 | 8,657 | 89,185 | 48 | 63,947 | 534 | 99,374 | 25,495 | 1,381,635 | |
기타자산 | 9 | 10,276 | 2 | 22 | - | 60 | 3 | 636 | 170 | 11,164 | |
합계 | 1,416 | 1,678,584 | 14,448 | 148,849 | 69 | 92,382 | 645 | 120,049 | 54,709 | 2,094,573 | |
부채 | 예수부채 | 508 | 602,757 | 6,920 | 71,292 | 36 | 48,899 | 221 | 41,242 | 26,360 | 790,550 |
차입부채 | 589 | 697,856 | 3,899 | 40,166 | 4 | 5,903 | 130 | 24,214 | 14,067 | 782,205 | |
사채 | 362 | 428,880 | - | - | - | - | - | - | 45,602 | 474,482 | |
기타부채 | 115 | 136,052 | 625 | 6,437 | 3 | 3,796 | 14 | 2,696 | 717 | 149,698 | |
합계 | 1,574 | 1,865,545 | 11,443 | 117,895 | 44 | 58,599 | 366 | 68,152 | 86,746 | 2,196,936 |
나. 전기말
(단위: 백만USD, 백만JPY, 백만CNY, 백만EUR, 백만원) |
금융상품분류 | USD | JPY | EUR | CNY | 기타 | 계 | |||||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
자산 | 현금및예치금 | 230 | 250,670 | 4,391 | 46,291 | 26 | 35,030 | 114 | 19,060 | 18,892 | 369,94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6 | 72,083 | - | - | - | - | - | - | - | 72,0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5 | 81,171 | - | - | - | - | - | - | - | 81,171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9 | 53,099 | - | - | - | - | - | - | - | 53,099 | |
대출채권 | 842 | 916,382 | 9,489 | 100,043 | 34 | 44,975 | 638 | 106,522 | 46,163 | 1,214,085 | |
기타자산 | 188 | 204,764 | 600 | 6,331 | 2 | 2,470 | 57 | 9,524 | 3,678 | 226,767 | |
합계 | 1,451 | 1,578,169 | 14,481 | 152,665 | 62 | 82,475 | 809 | 135,106 | 68,733 | 2,017,148 | |
부채 | 예수부채 | 691 | 751,327 | 6,296 | 66,376 | 23 | 30,475 | 295 | 49,331 | 15,004 | 912,513 |
차입부채 | 269 | 292,651 | 5,470 | 57,670 | 5 | 7,236 | 170 | 28,383 | 41,871 | 427,811 | |
사채 | 423 | 460,258 | - | - | - | - | 500 | 83,402 | 69,446 | 613,106 | |
기타부채 | 210 | 227,991 | 723 | 7,625 | 3 | 4,460 | 61 | 10,221 | 764 | 251,061 | |
합계 | 1,592 | 1,732,227 | 12,489 | 131,671 | 32 | 42,171 | 1,026 | 171,337 | 127,085 | 2,204,491 |
36. 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 80,447 | 150,130 |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 | 54,006 | 51,956 |
리스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증가 | 3,085 | 13,501 |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가 | 29,279 | - |
(2)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 |
합계 |
||
---|---|---|---|---|
차입부채 | 사채 | 리스부채 | ||
전기초 |
2,081,090 | 2,801,843 | 48,820 | 4,931,753 |
현금흐름 |
172,281 | 449,542 | (19,659) | 602,164 |
외화차이 |
(25,061) | (10,104) | - | (35,165) |
기타 비현금변동 |
- | 1,103 | 13,502 | 14,605 |
전기말 순부채 |
2,228,310 | 3,242,384 | 42,663 | 5,513,357 |
현금흐름 |
386,916 | (104,724) | (20,418) | 261,774 |
외화차이 |
34,671 | 48,681 | - | 83,352 |
기타 비현금변동 |
- | (12,550) | (3,085) | (15,635) |
당기말 순부채 |
2,649,897 | 3,173,791 | 19,160 | 5,842,848 |
37. 재무제표의 승인
동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10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 되었으며, 2022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배당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내부유보를 통한 은행 재무구조의 충실화 및 적정 BIS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에서 결정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65기 | 제64기 | 제63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402,579 | 308,463 | 374,814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408,505 | 303,178 | 374,718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954 | 1,473 | 1,837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96,000 | 199,980 | 110,057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48.69 | 64.83 | 29.35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 | - | - |
종류주식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 | - | - |
종류주식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식 | 1,003 | 1,023 | 563 |
종류주식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식 | - | - | - |
종류주식 | - | - | - |
주1) 제65기 주당 현금배당금은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한 금액임 주2)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연결) 기준 현금배당 성향은 제65기 56.98%, 제64기 55.43%, 제63기 34.14%임. 주3) 중간배당금은 제65기 56,000백만원(주당 286원), 제64기 99,892백만원(주당 511원), 제63기 34,992백만원(주당 179원)임. 주4) 상기 표의 당기 현금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 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임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3 | 4 | - | - |
주)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나.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1.13 |
100,000 |
1.028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3.01.13 |
부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2.09 |
180,000 |
1.01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3.02.09 |
부 |
DB금융투자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3.29 |
120,000 |
1.29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4.03.29 |
부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4.22 |
200,000 |
1.08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3.04.22 |
부 |
DB금융투자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6.08 |
200,000 |
CD1개월물+0.17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2.06.08 |
부 |
하나금융투자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7.26 |
100,000 |
CD1개월물+0.21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2.07.26 |
부 |
KTB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1.09.17 |
200,000 |
CD1개월물+0.36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3.03.17 |
부 |
키움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사회적채권) | 공모 | 2021.10.29 |
100,000 |
CD1개월물+0.42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3.10.29 |
부 |
키움증권 |
합 계 | - | - | - | 1,200,000 | - | - | - | - | - |
주)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숫자 동일함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주)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숫자 동일함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주)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숫자 동일함
회사채 미상환 잔액(원화)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350,000 |
930,000 |
220,000 |
- | - | - | - | 2,5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1,350,000 |
930,000 |
220,000 |
- | - | - | - | 2,500,000 |
주)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숫자 동일함
회사채 미상환 잔액(외화)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45,609 |
65,203 |
68,166 |
- |
- |
- |
- |
178,978 |
|
합계 |
45,609 |
65,203 |
68,166 |
- |
- |
- |
- |
178,978 |
주1) 외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은 2021년 12월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함
주2)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숫자 동일함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주)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숫자 동일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원화)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100,000 | 100,000 | - | - | - | - | 350,000 | 5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100,000 | 100,000 | - | - | - | - | 350,000 | 550,000 |
주)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숫자 동일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외화)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96,375 | - | - | - | 296,375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96,375 | - | - | - | 296,375 |
주1) 외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은 2021년 12월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함
주2) 연결, 별도재무제표 기준 숫자 동일함
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 분 |
부산은행(신종) 17-10이30A-25 |
부산은행(신종) 17-11이30A-07 |
부산은행(신종) 21-07이영구A-24 |
부산은행(신종) 2018-05이영구A-04 |
부산은행(신종) 2019-04이영구A-29 |
|
---|---|---|---|---|---|---|
발행일 |
2013-10-25 |
2013-11-07 |
2017-07-24 | 2018-05-04 | 2019-04-29 | |
발행금액(억원) |
900 |
100 |
1,500 | 1,0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900 |
100 |
1,500 | 1,000 | 1,000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에 - 후순위성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주1) |
- Moody's : N/A, FITCH : N/A, S&P : N/A, 한국신용평가(주) : N/A, 한국기업평가(주) : N/A, NICE 신용평가(주) : N/A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2043-10-25 |
2043-11-07 |
- | - |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3-10-26 |
2023-11-08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7월 24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5월 4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4월 29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5.55% |
5.715% |
4.58% | 4.50% | 3.60% | |
Step Up 포함여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32.21%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14.19%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46.09%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34.50%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 에서 1,134.50%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규정』 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
- 이자 지급의 제한(주2) - 만기일(주3) - 상각(주4) |
주1) 상기 신종자본증권 합계 금액 4,500억원이며, 합계 금액 전체가 부채로 분류 시 부채비율은 2021년 12월말 기준 1,111.97%에서 1,220.42%로 상승 주2)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주3) 이자 지급의 제한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 3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련 법령이 제, 개정 되는 경우 그에 따름),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함 주4)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주5)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아니함.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상각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상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무효로 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 되지 아니함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회사채 |
일괄신고 |
2019.02.22 2019.03.14 2019.05.28 2019.06.20 2019.07.12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50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500,000 |
- |
회사채 (신종자본증권) |
2019-04 |
2019.04.29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10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100,000 |
- |
회사채 |
일괄신고 |
2019.08.30 2019.10.16 2019.11.04 2019.11.22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40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400,000 |
- |
회사채 |
일괄신고 |
2020.03.10 2020.03.30 2020.05.27 2020.07.21 2020.08.28 2020.08.31 2020.09.11 2020.09.25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70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700,000 |
- |
회사채 |
일괄신고 |
2020.11.30 |
운영자금 |
100,000 |
운영자금 |
100,000 |
- |
회사채 |
2021.01.13 2021.02.09 2021.03.29 2021.04.22 2021.06.08 |
운영자금 |
90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900,000 |
- |
|
회사채 |
일괄신고 |
2021.09.17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20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유가증권 운용 등) |
200,000 |
- |
회사채 |
일괄신고 |
2021.10.29 |
운영자금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 |
100,000 |
운영자금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지원) |
100,000 |
- |
- 2020.11.30 발행된 제2020-1130회차 및 2021.10.29발행된 제2021-1029회차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 및 사회적채권)으로, 친환경 사업, 영세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었습니다.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한국거래소 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WWW.SRIBOND.KRX.CO.KR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65(당)기 | 원화대출금 | 50,603,593 | 357,755 | 0.71 |
외화대출금 | 1,026,900 | 16,572 | 1.61 | |
지보대지급금 | 373 | 12 | 3.22 | |
매입외환 | 160,788 | 2,047 | 1.27 | |
신용카드채권 | 513,315 | 21,656 | 4.22 | |
사모사채 | 4,445 | 46 | 1.03 | |
기타 | 1,038,406 | 1,040 | 0.10 | |
합 계 | 53,347,820 | 399,128 | 0.75 | |
제64(전)기 | 원화대출금 | 45,064,809 | 347,534 | 0.77 |
외화대출금 | 919,340 | 14,278 | 1.55 | |
지보대지급금 | 445 | 193 | 43.37 | |
매입외환 | 121,963 | 1,476 | 1.21 | |
신용카드채권 | 522,445 | 23,480 | 4.49 | |
사모사채 | 4,225 | 43 | 1.02 | |
기타 | 1,326,307 | 2,519 | 0.19 | |
합 계 | 47,959,534 | 389,522 | 0.81 | |
제63(전전)기 | 원화대출금 | 41,287,139 | 364,494 | 0.88 |
외화대출금 | 1,031,060 | 18,761 | 1.82 | |
지보대지급금 | 3,819 | 3,758 | 98.40 | |
매입외환 | 187,470 | 8,615 | 4.60 | |
신용카드채권 | 586,204 | 27,671 | 4.72 | |
사모사채 | 4,548 | 3,153 | 69.33 | |
기타 | 1,349,887 | 1,547 | 0.11 | |
합 계 | 44,450,127 | 427,999 | 0.96 |
주1) 채권총액과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상의 채권액과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임 2) 외화대출금에는 역외외화대출금,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3) 대손충당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 금액임 4) 대손충당금 합계 금액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제65기(당)기 824백만원, 제64(전)기 1,070백만원, 제63(전전)기 870백만원 미포함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65(당) 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12,664 | 178,633 | 98,226 | 389,523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2,711 | (23,751) | (8,96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520) | 14,977 | (2,45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745) | (18,154) | 27,899 | -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17,415 | 17,415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80,447) | (80,447)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39,421) | (39,421) |
외화환산차이 | 299 | 510 | 5 | 814 |
기타 | 1 | - | (939) | (938) |
소계 | 123,410 | 152,215 | 11,321 | 286,946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2,586 | 36,614 | 72,982 | 112,182 |
기말잔액 | 125,996 | 188,829 | 84,303 | 399,128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64(전) 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12,133 | 147,282 | 168,584 | 427,999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2,201 | (21,948) | (25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043) | 31,798 | (15,75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3,067) | (23,790) | 36,857 | -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 | - | 18,270 | 18,270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150,130) | (150,130)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 | - | (48,311) | (48,311) |
외화환산차이 | (74) | (181) | (12) | (267) |
기타 | (19) | - | (3,616) | (3,635) |
소계 | 105,131 | 133,161 | 5,634 | 243,926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7,533 | 45,471 | 92,592 | 145,596 |
기말잔액 | 112,664 | 178,632 | 98,226 | 389,522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63(전전) 기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10,827 | 183,993 | 241,336 | 536,156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276 | (18,274) | (2,00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1,617) | 43,394 | (31,77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4,138) | (57,318) | 71,456 | -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 증가 | - | - | 26,984 | 26,984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 | - | (130,035) | (130,035)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 감소 | (22,661) | (63,275) | (60,108) | (146,044) |
외화환산차이 | 55 | 87 | 12 | 154 |
기타 | (14) | - | (5,721) | (5,735) |
소계 | 82,728 | 88,607 | 110,145 | 281,480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29,405 | 58,675 | 58,439 | 146,519 |
기말잔액 | 112,133 | 147,282 | 168,584 | 427,999 |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최초 인식 후에 매 결산월별 신용손실의 변동을 기대신용손실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IFRS9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과거 발생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미래 기간에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손실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먼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 평가하고,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식별된 대출채권 중 개별적으로 유의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개별적으로 중요하고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여신을 개별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손상의 정의는 신BIS 부도정의를 준용하며, 신BIS 부도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 중 '유의적인 재무적어려움' (예: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거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인 외감/비외감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평가 해야 합니다. 개별평가는 DCF(Discounted Cash Flow)방법으로 수행하며, DCF방법은 손상여신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한 후 금융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상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며, 개별평가를 통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모두 집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시 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 상각하였던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대출채권 잔액 현황
II. 사업의 내용 중 2 영업의 현황 내 '바.-(2)-(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934,897 | 2,934,897 | 2,478,888 | 2,478,88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419,329 | 1,419,329 | 1,299,570 | 1,299,57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035,309 | 3,035,309 | 2,979,769 | 2,979,76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5,040,345 | 5,015,543 | 4,565,956 | 4,618,842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3,011,495 | 53,232,227 | 47,626,434 | 48,001,458 |
파생상품자산 | 16,766 | 16,766 | 57,970 | 57,970 |
금융자산 소계 | 65,458,141 | 65,654,071 | 59,008,587 | 59,436,497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3,814,205 | 53,772,721 | 47,868,507 | 47,867,504 |
차입부채 | 2,650,639 | 2,635,947 | 2,228,309 | 2,214,374 |
사채 | 3,403,891 | 3,232,722 | 3,242,385 | 3,301,219 |
파생상품부채 | 19,013 | 19,013 | 43,767 | 43,767 |
기타금융부채(*) | 1,534,913 | 1,534,913 | 1,530,169 | 1,530,169 |
금융부채 소계 | 61,422,661 | 61,195,316 | 54,913,137 | 54,957,033 |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의 경우는 DCF 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계약만기 및 금리 재설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상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대출채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 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 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이항모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DCF 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 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는 상품은 해당 평가모형을 이용하며, 그 외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파생상품은 유한차분법(FDM: Finite Difference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 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약정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차입부채 | DCF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계약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는 주로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877 | 897,954 | 517,498 | 1,419,329 |
지분증권 | 3,877 | - | 1,642 | 5,519 |
채무증권 | - | 670,467 | - | 670,467 |
수익증권(주1) | - | 227,487 | 276,071 | 503,558 |
기타증권(주1) | - | - | 237,667 | 237,667 |
대출채권 | - | - | 2,118 | 2,1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53,389 | 1,964,743 | 117,177 | 3,035,309 |
지분증권 | 12,445 | - | 117,177 | 129,622 |
채무증권 | 940,944 | 1,964,743 | - | 2,905,687 |
파생상품자산 | - | 16,283 | 483 | 16,766 |
금융자산 소계 | 957,266 | 2,878,980 | 635,158 | 4,471,404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15,151 | 3,862 | 19,013 |
금융부채 소계 | - | 15,151 | 3,862 | 19,013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841,128 | 458,442 | 1,299,570 |
채무증권 | - | 614,956 | - | 614,956 |
수익증권(주1) | - | 226,172 | 240,012 | 466,184 |
기타증권(주1) | - | - | 216,370 | 216,370 |
대출채권 | - | - | 2,060 | 2,0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31,374 | 2,242,029 | 106,366 | 2,979,769 |
지분증권 | 18,607 | - | 106,366 | 124,973 |
채무증권 | 612,767 | 2,242,029 | - | 2,854,796 |
파생상품자산 | - | 44,856 | 13,114 | 57,970 |
금융자산 소계 | 631,374 | 3,128,013 | 577,922 | 4,337,309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 | 42,763 | 1,004 | 43,767 |
금융부채 소계 | - | 42,763 | 1,004 | 43,767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보유자로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풋가능금융상품과 청산예정법인 등에 대한 주식 및 출자금입니다.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97,954 | ||
채무증권 | 670,467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227,487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964,743 | ||
채무증권 | 1,964,743 | DCF 모형 | 할인율 |
파생상품자산 | 16,283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5,151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41,128 | ||
채무증권 | 614,956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수익증권 | 226,172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242,029 | ||
채무증권 | 2,242,029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파생상품자산 | 44,856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42,763 | DCF 모형 | 할인율, 환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17,498 | |||
지분증권 | 1,642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 (감소) |
수익증권 | 276,071 | 조정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시장가치접근법 배당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14.63% ~ 23.49% 할인율: 2.62% ~ 17.22% 성장율: 0.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37,667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1.00% ~ 26.84% 할인율: 1.76% ~ 29.48% 성장율: 0.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대출채권 | 2,118 | 이항모형 | 변동성 : 25.49% 할인율 : 2.18%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7,177 | |||
지분증권 | 117,177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10.42% ~ 13.66% 성장율: 0.00% ~ 1.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의 증가(감소),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483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54% 할인율: 0.57% ~ 0.9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862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54% 할인율: 0.57% ~ 0.9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8,442 | |||
수익증권 | 240,012 | 조정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모형 시장가치접근법 배당할인모형 이항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24.13% ~ 35.62% 할인율: 2.36% ~ 17.02% 성장율: 0.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증권 | 216,370 | 순자산가치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
편입자산가액 변동성: 0.00% ~ 44.10% 할인율: 1.58% ~ 16.15% 성장율: 0.00% 청산가치: -1.00% ~ 1.00%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변동성 증가(감소), 할인율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대출채권 | 2,060 | 이항모형 | 변동성 : 22.11% 할인율 : 2.06%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6,366 | |||
지분증권 | 106,366 | 순자산가치법 FCFE모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
편입자산가액 할인율: 9.90% ~ 13.29% 성장율: 0.00% ~ 1.00% 청산가치: -1.00% ~ 1.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 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3,114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46% 할인율: 0.66% ~ 1.32%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004 | 이항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
변동성: 0.46% 할인율: 0.66% ~ 1.32%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수준3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4) | 506 | (471)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주2) | 349 | (317)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 | - | 3,083 | (2,357) |
파생상품자산(주3) | 130 | (130) | - | -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5,973 | (4,861) | - | - |
합계 | 6,958 | (5,779) | 3,083 | (2,357)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전환사모사채는 주가 (-20%~20%), 상품가격 등 (-20%~20%) 하락, 금리 (-2%p~2%p), 원화가치 (-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P~5%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Callable IRS 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4) | 667 | (619)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대출채권(주2) | 417 | (377)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 | - | 3,106 | (2,362) |
파생상품자산(주3) | 942 | (3,003) | - | -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주3) | 2,416 | (9,745) | - | - |
합계 | 4,442 | (13,744) | 3,106 | (2,362)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1~1%),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1~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전환사모사채는 주가 (-20%~20%), 상품가격 등 (-20%~20%) 하락, 금리 (-2%p~2%p), 원화가치 (-10%~10%),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P~5%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3) | Callable IRS 는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KRW Swaption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4) | 수익증권 및 일부 출자금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5)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 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기 및 전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파생상품 | |
기초금액 | 458,442 | 106,366 | 12,110 |
총손익: | 4,075 | 10,512 | (15,488) |
당기손익인식액(주1) | 4,075 | 49 | (15,488)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10,463 | - |
매입금액 | 133,066 | 299 | - |
매도금액 | (78,085) | - | - |
기타변동액: | -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기말 금액 | 517,498 | 117,177 | (3,378)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는 환산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파생상품 | |
기초금액 | 485,054 | 141,460 | 542 |
총손익: | 147 | (35,403) | 11,568 |
당기손익인식액(주1) | 147 | (35) | 11,568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35,368) | - |
매입금액 | 65,057 | 320 | - |
매도금액 | (86,891) | (11) | - |
기타변동액: | (4,925)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4,925) | - | - |
기말 금액 | 458,442 | 106,366 | 12,110 |
(주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인식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실체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수준1과 수준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주1) |
381,022 | 2,553,875 | - | 2,934,897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53,232,227 | 53,232,227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09,723 | 4,905,820 | - | 5,015,543 |
금융자산 소계 | 490,745 | 7,459,695 | 53,232,227 | 61,182,667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6,850,244 | 46,922,478 | 53,772,722 |
차입부채 | - | 45,035 | 2,590,911 | 2,635,946 |
사채 | - | 3,232,722 | - | 3,232,722 |
기타금융부채 | - | - | 1,534,913 | 1,534,913 |
금융부채 소계 | - | 10,128,001 | 51,048,302 | 61,176,303 |
(주1) |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주1) |
364,697 | 2,114,191 | - | 2,478,888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48,001,458 | 48,001,458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2,601 | 4,576,241 | - | 4,618,842 |
금융자산 소계 | 407,298 | 6,690,432 | 48,001,458 | 55,099,18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6,663,038 |
41,204,466 | 47,867,504 |
차입부채 | - | 64,421 | 2,149,953 | 2,214,374 |
사채 | - | 3,301,219 | - | 3,301,219 |
기타금융부채 | - | - | 1,530,169 | 1,530,169 |
금융부채 소계 | - | 10,028,678 | 44,884,588 | 54,913,266 |
(주1) |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상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905,82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850,244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45,036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3,232,722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4,576,241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663,03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64,421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3,301,219 | DCF 모형 | 할인율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53,232,227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6,922,47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590,911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
48,001,458 | DCF 모형 | 할인율, 조기상환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47,867,504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2,149,953 | DCF 모형 | 할인율 |
(5) 거래일평가손익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②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
당기 및 전기 중 거래일 평가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금융자산의 양도
연결실체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 대여약정 및 유동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자산 전체를 재무상태표상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경우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며, 대여유가증권의 경우 대여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받게 되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금융자산은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이 연결실체가 보유한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연결실체는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이와 관련한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거래의 성격 | 당기말 | 전기말 | ||
---|---|---|---|---|
양도된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양도된자산의 장부금액 |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398,607 | 321,073 | 401,736 | 290,822 |
대여유가증권: | ||||
국공채 | 827,212 | - | 410,498 | - |
유동화 금융자산 | 183,103 | 186,900 | - | - |
합계 | 1,408,922 | 507,973 | 812,234 | 290,822 |
(7) 금융상품 상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상계와 관련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16,766 | - | 16,766 | (314,349) | - | 16,292 |
미수미결제현물환 | 313,875 | - | 313,875 | |||
환매조건부매수 | 160,000 | - | 160,000 | (16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23,808 | (2,577) | 121,231 | - | - | 121,231 |
합계 | 614,449 | (2,577) | 611,872 | (474,349) | - | 137,523 |
나. 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19,013 | - | 19,013 | (320,115) | - | 11,635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312,737 | - | 312,737 | |||
환매조건부매도 | 321,073 | - | 321,073 | (321,073)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74,947 | (2,577) | 72,370 | - | - | 72,370 |
합계 | 727,770 | (2,577) | 725,193 | (641,188) | - | 84,005 |
2) 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57,970 | - | 57,970 | (403,998) | - | 13,698 |
미수미결제현물환 | 359,726 | - | 359,726 | |||
환매조건부매수 | 340,000 | - | 340,000 | (34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57,369 | (23,474) | 133,895 | - | - | 133,895 |
합계 | 915,065 | (23,474) | 891,591 | (743,998) | - | 147,593 |
나. 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43,767 | - | 43,767 | (403,444) | -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359,677 | - | 359,677 | |||
환매조건부매도 | 290,822 | - | 290,822 | (290,822)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51,158 | (23,474) | 27,684 | - | - | 27,684 |
합계 | 745,424 | (23,474) | 721,950 | (694,266) | - | 27,684 |
(8)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중 일부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위험회피수단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평가손익 |
|
---|---|---|
당기 | 전기 | |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부채 |
(15,131) | 11,517 |
법인세효과 | 3,904 | (2,960) |
합계 | (11,227) | 8,557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5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제64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제63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2)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5(당)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제64(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제63(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65(당)기 | 안진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863 | 7,530 | 863 | 8,242 |
제64(전)기 | 안진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802 | 6,973 | 802 | 8,226 |
제63(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616 | 6,200 | 616 | 6,973 |
주1) 감사계약내역의 보수 및 시간은 연간 보수(부가세 제외) 및 검토/감사 시간임 주2) 제65(당)기 및 제64(전)기 감사보수는 출장비 등 실비 별도 지급 조건임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65(당)기 | 2021.09.06 | 부산은행 FATCA/CRS 업무 고도화 컨설팅 |
2021.09.06~ 2022.04.30 |
395 | - |
제64(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63(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주1) 용역 보수는 부가세 제외임 주2) 출장비 등은 실비 별도 지급 조건임 |
라.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1년 02월 25일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4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2020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보고 |
2 | 2021년 05월 28일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4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및 |
3 | 2021년 08월 24일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4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
4 |
2021년 10월 20일 |
회사측 : 감사위원회 등 4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2021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 기존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선임기간(2019년~2021년) 중 당행의 지주회 사인 (주)BNK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 지정(2020년)에 따라 지배종속회사 간 감사 인 일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 9조에 의거 2020.2.26 감사위원회에서 '안진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함
선임기간 : 2020년 ~ 2022년(회계연도 기준)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1)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구 분 | 의견내용 | 회사의 개선여부 |
개선계획 | 비 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 | - |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
- | - | - | - |
나. 회계감사인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2021년 12월 현재 당행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 5인의 사외이사 등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외이사(박종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이사의 이사회의장 선임 사유는 2019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으로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 총 5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등의 현황 / 가. 임원의 현황' 및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5 | 4 | - | 1 |
주) 제64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결과(2021.3.25)
- 재선임(임기 1년) : 사외이사 박종규, 김영재
- 신규선임(임기 2년) : 사외이사 김회용, 김수희
- 중도퇴임 : 사외이사 최경수
나. 중요의결사항 등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오재찬 (100%) |
빈대인 (100%) |
장현기 (100%) |
김영재 (100%) |
박종규 (100%) |
김용준 (100%) |
최경수 (100%) |
|||
찬반여부 |
|||||||||
2.4 (1차) |
1.제64기(2020년도) 결산결과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021년도 이사회 구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2020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BNK자산운용 투자일임계약 갱신(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당행과 그룹사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업무집행책임자 임면 결과 보고 2.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4.2020년도 재산상 이익제공 점검 및 평가결과 보고 5.불건전 영업행위 방지관련 영향평가 결과보고 6.2020년4분기 그룹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현황 보고 7.2020년도 당행과 그룹사간 포괄승인거래 결과 보고 8.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집행 결과보고 9.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10.감사위원회 심의사항 보고 11.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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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차) |
1. 2021년도 이사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1.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수영구청 재산상 이익제공(협력사업비) 보고 3.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4.감사위원회 보고,심의,결의사항 보고 5.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3.9 (3차) |
1.「지배구조내부규범」등 일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제한 (본인관련) |
의결권제한 (본인관련) |
찬성 |
찬성 |
|
3.감사위원회위원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제한 (본인관련) |
찬성 |
|
4.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3.25 (4차) |
1.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은행장)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2.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3.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박종규 (100%) |
빈대인 (100%) |
장현기 (100%) |
김영재 (100%) |
김용준 (100%) |
김회용 (100%) |
김수희 (100%) |
|||
찬반여부 |
|||||||||
3.25 (5차) |
1.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2.2020년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3.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4.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5.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6.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박종규 (100%) |
안감찬 (100%) |
조성래 (100%) |
김영재 (100%) |
김용준 (100%) |
김회용 (100%) |
김수희 (100%) |
|||
찬반여부 |
|||||||||
4.28 (6차) |
1.지배구조 관련 내규 제정 및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ESG위원회 위원 선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2021 사업연도 중간배당 지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그룹사간 거래한도 포괄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당행과 BNK캐피탈㈜간 신용공여 기한연장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당행과 BNKC(CAMBODIA)간 수수료감면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BNK자산운용 투자일임계약 증액(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지침 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고난도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 판매 승인 신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고난도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상품) 판매 승인 신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2021년도 1/4분기 가결산 결과 보고 2.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산상 이익제공(RCMS구축)보고 3.부산광역시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결과 보고 4.2021년 1분기 그룹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보고 5.업무집행책임자 임면 결과 보고 6.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7.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5.28 (7차) |
1.이사회규정 등 제 규정 일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당행과 그룹사간 거래 포괄승인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16 (8차) |
1.2021년도 부산광역시육상연맹 기부금 지급 |
가결 |
찬성 |
의결권제한 (본인관련)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1.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2.익스포져분류 및 위험가중자산(RWA)산출 적정성 관리방안 |
보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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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9차) |
1.라임자산운용 펀드 분쟁조정 결정 수락 및 고객 배상 추진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매 승인권한 비예금상품선정위원회 |
보류 |
보류 |
불참 |
보류 |
보류 |
보류 |
보류 |
보류 |
|
[보고안건] 1.2021년2분기 그룹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보고 2.부산광역시교육청 재산상 이익제공 결과 보고 3.법원공탁금 보관은행 공탁수익금 출연 보고 4.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5.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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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10차) |
[보고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가결산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8.24 (11차) |
1.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내규 제개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결정권 비예금상품선정위원회 위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원화금융채 발행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당행과 BNK캐피탈㈜간 신용공여 기한연장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당행과 그룹사간 거래 포괄승인 변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당행과 그룹사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 9개 구청 재산상 이익제공(협력사업비)보고 2.원화금융채 발행결과 보고 3.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4.비예금상품선정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5.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관련 영향평가 결과 6.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09.30 (12차) |
1. BNK캐피탈㈜과의 광고 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그룹사간 금융상품 소개업무 포괄승인 추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그룹사간 퇴직연금 상품제공 포괄승인 추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10.27 (13차) |
1.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업무용부동산 신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당행과 ㈜BNK투자증권간 차액결제대행계약 연장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당행과 ㈜BNK투자증권간 신용공여 기한연장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2021년도 3/4분기 가결산 결과 보고 2.자본시장법위반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 보고 3.2021년 3분기 그룹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보고 4.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5.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6.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7.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11.26 (14차) |
1.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2.인도 뭄바이사무소 사무소장 교체 임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3.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4.업무용부동산 재개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5.업무용부동산 신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12.22 (15차) |
1.정관 일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임원퇴직금규정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제 규정 일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2022년도(제66기) 경영계획 수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2021년도 경비예산 추가경정 편성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2022년도 당행과 그룹사간 거래 포괄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내부통제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당행과 BNK Capital Myanmar 신용공여 기한연장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당행과 그룹사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외화금융채 발행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2.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3.위험관리책임자 임면(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 2021년도 내부통제활동 보고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2.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및 2022년도 업무 계획 3. 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4.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5.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주1) 2021.3.9 제3차 이사회 결의 2호·3호 안건 : 김영재,박종규,김용준 이사 본인 관련 안건으로 의결권 제한 주2) 2021.6.16 제8차 이사회 결의 1호 : 안감찬 은행장이 부산광역시육상연맹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의결권 제한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위원장 : 김영재(사외이사) 사외이사 : 박종규, 김수희 |
[목적] ㅇ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및 보수체계를 수립 [권한] ㅇ경영진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결정 ㅇ경영진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적정성 평가 ㅇ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 제·개정 ㅇ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1.12.31 현재 구성원 |
리스크관리 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위원장 : 김수희(사외이사) 사외이사 : 김영재, 김용준 |
[목적] [권한] ㅇ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ㅇ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ㅇ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ㅇ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 ㅇ신용평가모형 및 규제자본 목적의 리스크측정요소 추정의 주요사항 ㅇ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1.12.31 현재 구성원 |
감사위원회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위원장 : 김회용(사외이사) 사내이사 : 조성래(상임감사위원) 사외이사 : 김용준, 김수희 |
[목적] ㅇ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ㅇ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ㅇ 감사보조기구 부서장과 상임감사위원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 ㅇ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ㅇ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ㅇ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및 운영, 준법감시인 임면, 준법감시조직 설치 및 ㅇ 준법감시인 및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ㅇ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ㅇ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ㅇ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권한] ㅇ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ㅇ 금고, 창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및 개봉 ㅇ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인사조치 요구 ㅇ 은행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ㅇ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ㅇ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2021.12.31 현재 구성원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위원장 : 김용준(사외이사) 사외이사 : 박종규, 김회용 |
[목적] [권한] ㅇ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은행장,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추천 ㅇ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ㅇ 은행장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ㅇ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ㅇ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ㅇ 기타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21.12.31 현재 구성원 |
ESG 위원회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
위원장 : 박종규(사외이사) 사내이사 : 안감찬(은행장) 사외이사 : 김영재, 김용준, 김회용,김수희 |
[목적] ㅇESG경영에 대한 방향 수립 및 경영 활성화 [권한] ㅇESG전략 및 정책 수립 ㅇESG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 ㅇESG경영 이행 현황 검증 ㅇ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1.12.31 현재 구성원 |
(2) 위원회 활동내용
(가) 보수위원회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김영재 (100%) |
오재찬 (100%) |
최경수 (100%) |
|||
찬반여부 |
|||||
2.25 (1차) |
1. 2020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2020년도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 및 보상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2020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퇴직임원 특별퇴직금 지급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16 (2차) |
1.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2021년도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김영재 (100%) |
박종규 (100%) |
김수희 (100%) |
|||
찬반여부 |
|||||
3.25 (3차) |
1.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28 (4차) |
1.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7.21 (5차) |
1. 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0.27 (6차)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경영진 성과급 지급여부 결정(안) |
|||||
12.22 (7차)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김용준 |
김영재 |
오재찬 (100%) |
|||
찬반여부 |
|||||
2.4 (1차) |
1. 2021년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설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1. 리스크관리 현황 |
보고 |
- |
- |
-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김수희 (100%) |
김용준 (100%) |
김영재 (100%) |
|||
찬반여부 |
|||||
3.25 (2차) |
1.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28 (3차) |
1. 리스크관련 제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2021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자본 및 자금조달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2. 리스크관리 현황 |
보고 |
- |
- |
- |
|
6.16 (4차) |
1. 바젤Ⅲ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신청(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안건] 1. 익스포져 분류 및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적정성 관리방안 |
보고 |
- |
- |
- |
|
7.21 (5차) |
1. 2021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내부등급법 변경승인에 따른 충당금리스크측정요소 재추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2. 금융감독원 주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3. 리스크관리 현황 |
보고 |
- |
- |
- |
|
10.27 (6차) |
1. 2021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자본 및 자금 조달 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 2021년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2. 2021년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3.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4. 복합(금융/실물)위기 상황 下의 당행 리스크 점검 |
보고 |
- |
- |
- |
|
12.22 (7차) |
1. 2022년도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2022년도 대손충당금 리스크측정요소 산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안건] 1.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보고 2. 2021년도 대손충당금 적용 리스크측정요소 정기 검증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박종규 (100%) |
오재찬 (100%) |
김용준 (100%) |
|||
찬반여부 |
|||||
1.26 (1차) |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4 (2차)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15 (3차) |
1.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25 (4차) |
1.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선정 |
가결 |
의결권제한 (본인관련) |
찬성 |
찬성 |
3.9 (5차) |
1.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의결권제한 (본인관련) |
찬성 |
찬성 |
|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의결권제한 (본인관련) |
|
[보고안건] 1. 최고경영자 1차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3.16 (6차) |
1.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면접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3.25 (7차) |
1. 은행장 후보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김용준 (100%) |
박종규 (100%) |
김회용 (100%) |
|||
찬반여부 |
|||||
3.25 (8차) |
1.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0.27 (9차)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 2021.2.25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 1호 안건 : 박종규 이사 본인 관련 안건으로 의결권 제한 주2) 2021.3.09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 2호·3호 안건 : 박종규, 김용준 이사 본인 관련 안건으로 의결권 제한 |
(라) ESG위원회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박종규 (100%) |
안감찬 (100%) |
김영재 (100%) |
김용준 (100%) |
김회용 (100%) |
김수희 (100%) |
|||
찬반여부 |
||||||||
8.24 (2차) |
1.당행 『ESG 경영』추진 로드맵 수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1) 제1차 ESG위원회는 ESG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가능하여 |
라.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독립성 기준 및 운영내용 설명, 이사별 기준 충족여부
- 당행은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내규로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일 현재
당행의 모든 이사는 동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 확정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주요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은행장,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추천 2.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3. 은행장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4.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5.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6. 기타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각 이사의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회사
와의 거래, 이해관계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2021.12. 31기준)
구분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비고 |
위원장 |
김용준 |
사외이사 |
법적 구성요건 충족 - 3인 이상으로 사외이사 과반수 |
위원 |
박종규 |
사외이사 |
|
김회용 |
사외이사 |
(나)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
최대주주 또는 |
박종규 |
메리츠투자자문,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한, 금융 및 경영분야 전문가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영재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은행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분야 전문가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용준 |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를 역임하고 경남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금융분야 전문가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회용 |
부산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로서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교무처장 등을 역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다양한 교육 행정 및 경영활동 갖추고 있어 경영분야 전문가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수희 |
변호사 김수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경제신문 및 방송사 기자로 활동한 점, 기업체 법무팀장직 수행 등 감안시 법률관련 이슈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분야 전문가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당행 업종(은행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제외
(다) 각 이사의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횟수는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의 '가. 임원의 현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전략기획부 |
3 | 부장 1명(1년9개월) 차/과장 2명(평균 1년7개월) |
이사회 보좌, 경영정보 제공 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 수행 지원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01.28 |
은행 |
전원 |
- |
[BNK경제인사이트]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
2021.03.04 |
은행 |
전원 (오재찬, 김영재, 박종규, 김용준, 최경수)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미래 |
2021.04.06 |
은행 |
전원 |
- |
[BNK경제인사이트]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
2021.04.14 |
은행 |
전원 |
- |
BNK금융그룹 경영현황 2021년 경영계획 2021년 검사부문 업무계획 리스크 관리 등 교육 실시 |
2021.05.04 |
은행 |
전원 |
- |
[BNK경제인사이트]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
2021.06.02 |
은행 |
전원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
2021.07.09 |
은행 |
전원 |
- |
[BNK경제인사이트] ESG전환과 동남권 대응 과제 |
2021.07.22 |
은행 |
김회용,김용준,김수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
- |
삼정KPMG ACI 세미나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
2021.07.28 |
한국 표준협회 |
전원 |
- |
2021년 제67회 KSA 하계 CEO 포럼 (주요 강의 : 코로나이후 기업의 대응 /미래를 바꾸는 ESG 트렌드 / ESG 글로벌 투자동향 / 포스트팬데믹과 인공지능 시대의 창조적 파괴 / 코로나ing 우리는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
2021.08.05 |
은행 |
전원 |
- |
[BNK경제인사이트]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
2021.09.02 |
은행 |
전원 |
- |
[BNK경제인사이트]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
2021.10.07 | 은행 | 전원 (박종규, 김영재, 김용준,김회용,김수희) |
- |
[BNK경제인사이트]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
2021.11.04 | 은행 | 전원 (박종규, 김영재, 김용준,김회용,김수희) |
-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
2021.12.02 | 은행 | 전원 (박종규, 김영재, 김용준,김회용,김수희) |
- |
[BNK경제인사이트]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
2021.12.30 | 은행 | 전원 (박종규, 김영재, 김용준,김회용,김수희) |
- |
[BNK경제인사이트]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김회용 |
예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2016.3 ~ 2018. 7) 부산대학교 교무처장 (2020.2 ~ 2021.2)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2003.9 ~ ) |
- | - | - |
김용준 |
예 |
신용보증기금 인사부 부장 신용보증기금 인사부장 이사대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담당 이사, 기획담당 이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2004.11 ~ 2008.5) 경남은행 사외이사(2018.3 ~ 2020.3) |
- | - | - |
김수희 |
예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 실무수습 변호사 법무법인 법경 변호사 (2018.10 ~ 2019. 6) 김수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6 ~ ) ㈜지어소프트 법무팀장 (2019. 6 ~ ) ㈜오아시스 법무팀장 (2019. 6 ~) BNK캐피탈㈜ 사외이사 (2020. 3 ~2021.3) |
- | - | - |
조성래 |
- |
한국은행 국제부 등 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 외환감독국, 은행검사국,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외환감독국,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감사, 고문(2017.3~2019.3)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2021. 4 ~ ) |
- |
4호 유형 (금융기관, 정부, |
한국은행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
선임기준 |
충족 여부 |
관련 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총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 |
충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총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 분리 선임 |
충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결격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당행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1.12.31 기준) |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 및 연임횟수 |
회사와의 |
최대주주 또는 |
김회용 |
경영 전문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3.25 ~ 2023년 3월 |
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용준 |
금융 전문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0.3.20 ~ 2022.3.19 |
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수희 |
법률 전문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3.25 ~ 2023년 3월 |
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조성래 |
회계,재무전문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1.4. 1 ~ 2024년 3월 |
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3) 감사위원회 활동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출석률) | ||||
최경수 (100%) |
박종규 (100%) |
김용준 (100%) |
장현기 (100%) |
||||
찬반여부 |
|||||||
2.4 (1차) |
심의 |
2020년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심의 |
2020년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25 (2차) |
결의 |
2020 년(64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심의 |
2020 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심의 |
2020 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
2020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 |
|
보고 |
2020년도 감사활동 보고 |
- |
- |
- |
- |
- |
|
보고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3.25 (3차) |
결의 |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 조사 결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출석률) | ||||
김회용 (100%) |
김용준 (100%) |
김수희 (100%) |
장현기 (100%) |
||||
찬반여부 |
|||||||
3.25 (4차) |
결의 |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출석률) | ||||
김회용 (100%) |
김용준 (100%) |
김수희 (100%) |
조성래 (100%) |
||||
찬반여부 |
|||||||
5.28 (5차) |
심의 |
2020년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 |
2021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
- | - | - | - | - | |
보고 |
2021년 1분기 감사활동 보고 |
- | - | - | - | - | |
8.24 (6차) |
결의 |
「FATCA/CRS 고도화 컨설팅」 관련 사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보고 |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
- |
- |
- |
- |
- |
|
보고 |
2021년 2분기 감사활동 보고 |
- |
- |
- |
- |
- |
|
10.27 (7차) |
결의 |
2021년 검사업무계획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의 |
「검사업무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
그룹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프로젝트 진행 상황 |
- |
- |
- |
- |
- |
|
보고 |
2021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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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2021년 3분기 감사활동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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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8차) |
결의 |
임시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 조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의 |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4)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 2021년도 감사위원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7월 22일 외부기관 세미나(비대면) 참석 및 10월 27일 외부기관 초청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1.07.22 | 삼정회계법인 (웹세미나) |
전원 (김회용,김용준,김수희,조성래) |
- | 감사위원회의 역할 중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
2021.10.27 | 삼정회계법인 | 전원 (김회용,김용준,김수희,조성래) |
- | 그룹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프로젝트 진행상황보고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검사부 | 1 | 부장(4년) | 부서총괄 |
검사부 | 14 | 검사역 (평균 3년 3개월)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내부검사업무 기획 내부검사업무 수행(종합검사, 부문검사, 일상감사 등) 검사결과 사후관리 대외기관 수검 관리 등 |
검사부 | 1 | 주임1명 (2년 1개월) |
사무 보조 |
나. 준법감시인
(1)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인적사항 |
주요경력 |
비고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
이한창 | 남 |
1963.01 |
상무 |
미등기 임원 |
상근 |
1989.12 부산은행 입행 |
자격요건 : 충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 |
(2) 준법감시인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 주기 |
주요 점검내용 |
점검결과 |
비고 |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월간 격월 반기 반기 반기 연간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감시 이익제공 적정성 점검 및 사후평가 내부통제이행상황 현장 점검 자점 감사 및 상시 감시 내부자신고제도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 법규준수 및 지분증권 보고 내부통제 테마 점검 실시 불건전영업행위 방지 관련 영향평가(이사회 보고) 구속성 예금 특별 점검 고령금융소비자 구매권유 유의 금융상품 판매 점검 재산상 이익제공 점검 및 평가(이사회 보고) |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적정함 |
- |
(3)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현황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 감시부 |
35 |
부장 1명(4년 3개월) 부장대우 1명(3년 11개월) 준법감시역 7명(평균 1년 3개월) 과장 1명(평균 2년 5개월) 대리 2명(평균 2년 7개월) 자점감사전담역 21명(평균 7개월) 주임 1명(1년) |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이행상황 점검 및 금융 사고 예방 업무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 -자점감사 및 상시감시 업무 -내규체계 유지 및 관리 -윤리경영 및 내부자신고제도 운영 -법률지원 및 소송 통할 |
자금 세탁 방지부 |
12 |
부장 1명(1년 1개월) 차장 2명(평균 1년 1개월) 과장 1명(2년 8개월) 대리 2명(평균 2년 1개월) 전문직원 2명(평균 7개월) |
-자금세탁방지업무 기획 및 운영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부 | 부 | 부 |
(1) 집중투표제도 채택여부
- 집중투표제와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음
(2) 서면투표제도 채택여부
- 당행 정관 제19조(주주의 의결권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의거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동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첨부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3) 전자투표제
- 당사의 이사회에서 특별히 결의한 바 없음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식 | 195,483,650 | - |
종류주식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식 | 195,483,650 | - |
종류주식 | - | - |
주1) 상기 보통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임
2) 종류주식은 배당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임
다. 주식의 사무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8조(신주 인수권) ① 당 은행의 주주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은행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그 노하우의 제공 등으로 은행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당 은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종료후 3개월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1일부터 1월 7일까지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051-519-15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에 게재함.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에 게재함. |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19. 3. 26) |
제1호 의안 : 제62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3,467억원(연결기준)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근거 신설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2019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35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 김영재, 오재찬, 박종규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감사위원회 위원 : 박종규 | 원안대로 가결 |
|
제63기 정기 주주총회 (20. 3. 20) |
제1호 의안 : 제63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3,748억원(연결기준)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 장현기, 사외이사 : 김영재, 오재찬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 장현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박종규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 김용준, 최경수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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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의안 :2020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40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2020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20. 3. 20)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은행장)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은행장) : 빈대인 | 원안대로 가결 |
제64기 정기 주주총회 (21. 3. 25) |
제1호 의안 : 제64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3,085억원(연결기준)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 조성래, 사외이사 : 김영재, 박종규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 조성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김용준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 김회용, 김수희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 2021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45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제6호 의안 :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은행장)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은행장) : 안감찬 | 원안대로 가결 | |
2021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21. 12. 22)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승인의 건 | - 정관에 임원퇴직금규정에 대한 주총권한 명시함에 따라 임원퇴직금규정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
제65기 정기 주주총회 (22. 3. 24 예정) |
제1호 의안 : 제65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4,026억원(연결기준) |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 예정이며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 박종규, 김용준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사외이사 : 정창모, 김학경 | ||
제4호 의안 : 2022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25억원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2년 03월 25일 현재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2년 03월 25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BNK금융지주 | 본인 | 보통주식 | 195,483,650 | 100.00 | 195,483,650 | 100.00 | - |
계 | 보통주식 | 195,483,650 | 100.00 | 195,483,650 | 100.00 | - | |
종류주식 | - | - | - | - | - |
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의 개요
(가) 기본정보
-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BNK금융지주 |
104,257 |
김지완 | 0.05 | - | - | 국민연금공단 | 12.81 |
- | - | - | - | - | - |
주) 출자자수는 2021년 말 주주명부 폐쇄 기준임
- 최대주주의 대표자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김지완 | 1946.07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그룹경영총괄 |
64.02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70.02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08.03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16.06 선린대학교 감사 17.09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
2017.09.27 |
2023.03.19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1.03.31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3.75 |
2021.06.30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3.75 |
2021.09.30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3.00 |
2021.12.31 | - | - | - | - | 국민연금공단 | 12.81 |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BNK금융지주 |
자산총계 | 128,287,034 |
부채총계 | 118,063,851 |
자본총계 | 10,223,183 |
매출액 | 5,580,699 |
영업이익 | 1,092,019 |
당기순이익 | 834,249 |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 3월 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2011년도 중 (주)BNK시스템과 (주)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잔금납부 및 주식입고가 완료됨에 따라 (주)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5년 6월 4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10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3월 그룹의 사명과 CI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만남',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으로의 도약(Beyond No.1 in Korea)'을 상징하는 BNK로 변경하며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5년 7월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획득하고, 구주 매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51.01%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GS자산운용을 2015년 7월 28일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인 유큐아이파트너스(주)의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상호도 BNK벤처투자(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교역량 감소,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BNK금융그룹은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한 비은행 부분의 수익성 개선과 은행부문의 영업활동에 기반한 수익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건전성 개선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1년말 기준 그룹 총자산(신탁자산포함)은 전년말 136조 5,755억원 대비 12조 4,445억원(9.1%) 증가한 149조 20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5,193억원 대비 2,717억원(52.3%) 증가한 7,910억원의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그 결과 수익성 지표인 ROE 8.75%, ROA 0.68%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45%, 연체대출채권비율 0.36%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3.61%, 기본자본비율 12.68%, 보통주자본비율 11.02%로써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은행은 941억원 증가한 4,026억원, 경남은행은 660억원 증가한 2,306억원, BNK캐피탈은 613억원 증가한 1,33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BNK투자증권은 627억원 증가한 1,161억원, BNK저축은행은 49억원 증가한 215억원, BNK자산운용은 46억원 증가한 12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연혁>
2011.03.15 (주)BS금융지주 설립(자본금 9,669억원)
2011.03.30 한국거래소 상장(보통주 193,379,899주)
2011.05.20 (주) BS정보시스템 자회사 편입
2011.12.28 (주) BS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4.03.07 KBSC(Cambodia) MFI Plc 캐피탈 캄보디아법인(손자회사)설립
2014.03.21 BS Capital Myanmar Co.,Ltd 캐피탈 미얀마법인(손자회사)설립
2014.07.15 제1차 유상증자 실시(5,146억원)
2014.10.10 (주)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지분율 56.97%)
2015.03.30 상호의 변경 등기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2015.04.24 BS Capital Lao Leasing Co.,Ltd. 캐피탈 라오스법인(손자회사) 설립
2015.06.04 경남은행 완전자회사 편입(주식교환 후 지분율 : 100%)
2015.07.28 BNK자산운용(주) 자회사 편입
2015.09.10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Asia-Pacific 부문 신규 편입
2015.09.14 글로벌 금융 월간지 "THE BANKER" 선정 세계 250대 안전은행중
178위 랭크 (국내 금융기관 중 3위)
2016.01.23 제2차 유상증자 실시 (4,725억원)
2016.10.21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7.09.07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7.09.27 BNK금융그룹 제3대 김지완 회장 취임
2017.10.08 부산은행, 경남은행 미음공단 전산센터 이전
2017.12.13 BNK자산운용(주) 잔여지분 인수 (인수 후 지분율 : 100%)
2017.12.16 그룹 IT센터 전산시스템 이전 완료
2017.12.21 BNK백년대계 위원회 출범식
2018.01.10 BNK금융그룹 인재개발원 개원식
2018.03.14 2017년도 '공시우수법인' 선정
2018.09.13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2018.11.06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개소
2019.10.22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2019.11.15 BNK벤처투자 자회사 편입
2020.04.06 '2020 대한민국 100대 CEO' 선정
2020.07.06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020.10.27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2년 연속)
2021.02.17 BNK디지털센터 개소
2021.03.26 ESG위원회 개설
2021.05.21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투자자 서명기관 가입
2021.06.15 ESG경영 선포식 개최, ESG자문위원회 발족
2021.07.12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2021.10.22 '동남권 ESG 포럼' 창립
2021.10.26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국민연금공단 | - | 김용진(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주)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산하 기관으로 출자자수 및 지분율 기재를 생략함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
자산총계 | 254,390 |
부채총계 | 542,052 |
자본총계 | -287,662 |
매출액 | 26,371,272 |
영업이익 | -18,073 |
당기순이익 | -38,294 |
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 등재된 최근 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 해당사항없음
※ 최대주주(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고 |
---|---|---|---|---|---|
2016.01.23 | 롯데제과 외 특수관계인 |
36,943,812 | 11.33 | 2016.1.22 유상증자(발행주식수 70,000,000주) 주금납입에 따른 소유주식수 증가 (16.1.25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
- |
2016.10.25 | 국민연금공단 | 37,038,336 | 11.36 | 변경일자는 2017.1.4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 |
2018.06.01 | 롯데지주 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장내매도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임 / 변경일자는 2018.07.06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 |
2019.08.30 | 부산롯데호텔 외 특수관계인 | 36,320,167 | 11.14 | 롯데지주 소유 당사 주식을 부산롯데호텔로 매매함에 따른 변경임 변경일자는 2019.8.30 롯데장학재단에서 공시한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함 |
- |
2019.12.30 | 국민연금공단 | 37,684,776 | 11.56 | 국민연금공단의 BNK금융지주 주식 추가 취득에 따른 변경임 변경일자는 2020.1.7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에 의함 |
- |
3.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BNK금융지주 | 195,483,650 | 100.00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임원현황 및 사업보고서 기준일(2021년 12월 31일) 이후 2022년 03월 24일 사이에 신규로 선임한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안감찬 | 남 | 1963.10 | 은행장 | 사내이사 | 상근 |
총괄 |
부산대 경영학과 부산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부산은행 광안동지점장 부산은행 감전동지점장 부산은행 북부영업본부장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 부산은행 마케팅본부장 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4.1 |
2023.03.31 |
조성래 | 남 | 1960.08 | 상임감사 위원 |
감사 | 상근 |
감사 |
한국외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장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 감사,고문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4.1 |
2024.03.24 |
김영재 |
남 | 1960.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보수위원장) |
부산대 경제학과 美 Univ.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 한국증권거래소 선임연구원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소장 한국은행 객원 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現)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학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7.3.22 |
2022.03.24 |
박종규 |
남 | 1957.04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이사회의장) |
부산대 행정학과 메리츠투자자문 대표이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BNK투자증권 사외이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9.3.26 |
2022.03.24 |
김용준 |
남 | 1948.1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 |
성균관대 경영학과 신용보증기금 전무 동아화성(주) 감사 경남은행 사외이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3.20 |
2022.03.24 |
김회용 | 남 | 1967.08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경상대 교육학과 학사,석사,박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부산대 교양교육원 원장 부산대 교무처장 부산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現)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3.25 |
2023.03.24 |
김수희 | 여 | 1983.10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경제신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BNK캐피탈 사외이사 ㈜오아시스 사내이사(現) ㈜지어소프트 법무팀장(現) 변호사김수희 법률사무소(現)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3.25 |
2023.03.24 |
명형국 | 남 | 1964.08 | 부행장 | 미등기 | 상근 |
여신운영그룹 여신지원본부 |
부산대 행정학과 부산은행 선수촌지점장 부산은행 전략기획부장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 부산은행 중부영업본부장 BNK금융지주 전무 BNK금융지주 부사장 (그룹 전략재무부문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4.1 |
2022.12.31 |
최우형 | 남 | 1966.01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D-IT그룹 |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삼성SDS 상무 한국IBM 상무 경남은행 부행장보 BNK금융지주 D-IT부문(겸) 경남은행 D-IT그룹(겸) |
- | - |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부행장보 |
2021.1.1 |
- |
강상길 |
남 | 1965.05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금융본부 |
부산상고 부산은행 마케팅부장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8.1.1 |
2022.12.31 |
강문성 |
남 | 1963.04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고객지원그룹 |
동아대 회계학과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 부산은행 선수촌지점장 부산은행 영도지점장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 CCO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9.1.1 |
2022.12.31 |
이승제 |
남 | 1964.09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투자금융그룹 |
부산상고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부산은행 정관지점장 부산은행 녹산공단지점장 부산은행 여신심사부장 부산은행 영업부장(상무대우) 부산은행 IB사업본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1.1 |
2022.12.31 |
박명철 |
남 | 1964.09 |
부행장보 |
미등기 | 상근 |
경영전략그룹 |
영남대 경제학과 부산은행 재무기획부장 BNK금융지주 경영기획부장 부산은행 감전동지점장(상무대우)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 부산은행 동부영업본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19.1.1 |
2022.12.31 |
손대진 |
남 | 1966.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여신영업본부 |
부산대 무역학과 부산은행 여신기획부장 부산은행 연산동지점장 부산은행 양산영업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1.1 |
2022.12.31 |
노준섭 |
남 | 1965.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IT본부 |
동의대 행정학과 부산은행 한림지점장 부산은행 WM사업실장 부산은행 마케팅부장 부산은행 중앙동금융센터장 부산은행 남부영업본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1.1 |
2022.12.31 |
이한창 |
남 | 1964.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영남대 경제학과 부산은행 구남지점장 부산은행 감천동지점장 부산은행 사상공단지점장 부산은행 북부영업본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1.1 |
2022.12.31 |
소현철 |
남 | 1964.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CISO CPO 신용정보관리 |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장 |
- |
- |
경남은행 상무(겸) |
2020.2.17 |
2022.12.31 |
강종훈 |
남 | 1967.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금융소비자보호 |
동아대 행정학과 부산은행 연미지점장 부산은행 대저동지점장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장 부산은행 전략기획부장(상무대우)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5.14 |
2022.12.31 |
이주형 | 남 | 1971.09 | 상무 | 사내이사 | 상근 |
디지털혁신단 |
서울대 기계공학과 美 UC Berkeley (경영학 석사) ㈜한국시티은행 개인금융상품부 수석 삼성카드㈜ 신사업팀 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0.10.12 |
2022.12.31 |
허영선 |
여 | 1965.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자산관리본부 |
한독여실 부산은행 벡스코지점장 부산은행 범내골지점장 부산은행 사직동지점장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장(상무대우)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1.1 |
2022.12.31 |
정영준 |
남 | 1967.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본부 |
부산대 행정학과 부산은행 동래지점장 부산은행 인사부장 부산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 부산은행 영업부장(상무대우)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1.1 |
2022.12.31 |
송상섭 |
남 | 1966.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중부영업본부 |
한양대 무역학과 부산은행 용당지점장 부산은행 개금동지점장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장 부산은행 인사부장 부산은행 중앙동금융센터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4.1 |
2022.12.31 |
이수찬 |
남 | 1967.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투자금융 |
부산대 행정학과 부산은행 투자금융부장 부산은행 좌동지점장 부산은행 장림동지점장 부산은행 여신심사부장 부산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4.1 |
2022.12.31 |
주1) 등기이사의 임기만료일은 해당년도 정기주주총회일자를 그 임기만료일로 함(대표이사는 제외) * 선임 : <신임> 박성욱, 최영도, 이찬일, 김청호, 강석래 주3) 최우형 부행장보의 임기만료일은 겸직해지시까지임 |
※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2021년 12월 31일) 이후 2022년 03월 24일 사이에 신규로 선임한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정창모 | 남 | 1956.0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보수위원장) |
서경대 법학과 영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한국은행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2.3.24 ~ |
2024.3.24 |
김학경 | 남 | 1959.09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
인하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현대증권 상무 KB증권 고문(現)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2.3.24 ~ |
2024.3.24 |
박성욱 |
남 |
1967.06 |
상무 |
부 |
여 |
리스크관리본부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부산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장 부산은행 전략기획부장대우 부산은행 Future Lab장 BNK금융지주 상무 |
- |
- |
BNK 상무(겸) |
2022.01.01 ~ |
겸직 해제시 까지 |
최영도 |
남 |
1966.09 |
상무 |
부 |
여 |
동부울산 |
부산대 경영학과 부산은행 해운대우동지점장 부산은행 범일동지점장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장 부산은행 전략기획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2.01.01 ~ |
2023.12.31 |
이찬일 |
남 |
1967.01 |
상무 |
부 |
여 |
남부수도권 |
동의대 무역학과 부산은행 수안동지점장 부산은행 강남지점장 부산은행 서울금융센터장(상무대우)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2.01.01~ |
2023.12.31 |
김청호 |
남 |
1966.11 |
상무 |
부 |
여 |
자금시장본부 |
부산대 일본어과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장 부산은행 영선동지점장 부산은행 국제금융부장 부산은행 자금부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2.01.01~ |
2023.12.31 |
강석래 |
남 |
1968.01 |
상무 |
부 |
여 |
서부경남 |
부산상고 부산은행 여신기획부장 부산은행 덕계지점장 부산은행 안락동금융센터장 부산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2.01.01 ~ |
2023.12.31 |
주1) 박성욱 상무의 임기만료일은 겸직해지시까지임 |
※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현황
-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현황은 'Ⅸ.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17일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선임 |
박종규 |
남 | 1957.04 |
사외이사 |
부산대 행정학과 메리츠투자자문 대표이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이사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BNK투자증권 사외이사 |
2022.03.24 | - |
선임 | 김용준 | 남 | 1948.12 | 사외이사 |
성균관대 경영학과 신용보증기금 전무 동아화성(주) 감사 경남은행 사외이사 |
2022.03.24 | - |
선임 | 정창모 | 남 | 1956.01 | 사외이사 |
서경대 법학과 영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한국은행 |
2022.03.24 | - |
선임 | 김학경 | 남 | 1959.09 | 사외이사 |
인하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현대증권 상무 KB증권 고문(現) |
2022.03.24 | - |
주) 2022. 3월 중 퇴임 예정임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금융업 |
남 |
1,324 |
- |
117 |
- |
1,441 |
15.15 |
192,192 |
129 |
135 |
351 |
486 |
- |
금융업 |
여 |
1,607 |
- |
20 |
- |
1,627 |
12.78 |
143,019 |
91 |
- | |||
합 계 |
2,931 |
- |
137 |
- |
3,068 |
13.89 |
335,211 |
109 | - |
주) 등기임원, 국외현지직원 제외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9 | 7,955 | 335 | - |
주) 2021.03월 경영진 성과급(연간 1회 지급) 포함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 등의 보수현황 등
(1) 이사, 감사의 보수총액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9 | 4,500 | - |
주)이사의 수 및 보수한도 총액에 퇴임이사 포함
(나) 보수지급금액
-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11 |
3,382 |
474 |
- |
주1) 보수총액 : 2021년도 1~12월 지급한 임원(이사·감사) 보수 총액 주2)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21년 퇴임한 임원 포함)/연환산 인원수 |
-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029 |
1,896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36 |
61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165 |
59 |
- |
감사 |
2 |
1,052 |
984 |
- |
주1) 보수총액은 성과급의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함 주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신규 선임된 등기이사 4명 |
(다)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보수 체계
사내이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보수체계는 고정보상액인 기본연봉, 활동수당과 변동보상액인 업적연봉으로 구분하고,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현금 및 주가연계 현금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사외이사의 보수체계는 기본연봉, 회의참가수당 및 직무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은 2019년까지 각각 현금보상과 주가연계현금보상이 혼합된 방식이었으나, 2020년부터 단기성과급은 성과평가 확정 후 전액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성과평가 확정 후 주가연계현금보상으로 3년 또는 5년간 균등 배분하여 이연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한도, 평가기준 등
업적연봉의 지급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중 재직한 임원(사외이사 제외)으로 하며, 업적연봉의 최고 지급한도와 임원별 업적연봉의 평가기준 및 지급률은 직위별 업무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2)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빈대인 | 은행장 주) |
1,637 | 주가연계현금보상(이연지급분) 주식수(누적합계) : 42,129주 (종목: ㈜BNK금융지주) |
장현기 | 상임감사위원 주) |
822 | 주가연계현금보상(이연지급분) 주식수(누적합계) : 18,987주 (종목: ㈜BNK금융지주) |
주) 2021.4.1 퇴임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빈대인 (前은행장) |
근로소득 | 급여 |
132 |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기본연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함.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비성 수당을 포함하고 있음 |
성과급 |
449 |
성과급은 당행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2021년 1분기에 지급 하였으며, 동 금액에는 부행장 및 부행장보 근무에 대한 장/단기 성과급 이연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음. 성과평가기준 지표는 단기성과평가의 경우 수익성(ROA, ROE, RORWA), 안정성(BIS총자본비율, BIS보통주자본비율), 건전성(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효율성(CIR), 유동성(예대비율), 상대적 주주수익률(TSR)로 구성된 정량적지표(계량지표)와 경영혁신과제로 구성된 정성적 지표(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본급의 |
||
기타 근로소득 | 3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으로 3백만원 지급 |
||
퇴직소득 |
1,038 |
2014년 1월 1일 부행장보 취임부터 2021년 3월 31일 은행장으로서 퇴임시까지 적립된 |
||
기타소득 |
15 |
퇴임식 선물 등으로 15백만원 지급 |
||
장현기 (前 상임 감사위원) |
근로소득 | 급여 |
72 |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기본연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함.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비성 수당을 포함하고 있음 |
성과급 |
276 |
성과급은 당행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2021년 1분기에 지급하였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에 의거 상임감사위원은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수행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 중임. 성과평가기준 지표는 단기성과평가의 경우 안정성(BIS총자본비율, BIS보통주자본비율), 건전성(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유동성(예대비율)으로 구성된 정량적지표(계량지표)와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된 정성적 지표(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평가하여 기본급의 0% ~ 90%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성과평가의 경우 연도별 단기성과평가 지급률을 환산 평균하여 산출된 지급률로 지급하고 있음. |
||
퇴직소득 |
470 |
2017년 3월 22일 상임감사위원 취임부터 2021년 3월 31일 퇴임시까지 적립된 퇴직금 470백만원 지급 |
||
기타소득 |
4 |
퇴임식 선물 등으로 4백만원 지급 |
(3)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빈대인 |
은행장 |
1,637 |
주가연계현금보상(이연지급분) 주식수(누적합계) |
김병국 |
지점장 (희망퇴직) |
1,135 |
- |
송태훈 |
지점장 (희망퇴직) |
1,099 |
- |
윤종열 |
금융센터장 (희망퇴직) |
1,095 |
- |
남석원 |
부장 (희망퇴직) |
1,094 |
- |
주) 2021.4.1 퇴임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빈대인 (前 은행장) |
근로소득 | 급여 | 132 |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기본연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함.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비성 수당을 포함하고 있음 (기간 : 2021.01.01.~2021.03.31.) |
성과급 | 449 |
성과급은 당행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2021년 1분기에 지급 하였으며, 동 금액에는 부행장 및 부행장보 근무에 대한 장/단기 성과급 이연지급분이포함되어 있음. 성과평가기준 지표는 단기성과평가의 경우 수익성(ROA, ROE, RORWA), 안정성(BIS총자본비율, BIS보통주자본비율), 건전성(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효율성(CIR), 유동성(예대비율), 상대적 주주수익률(TSR)로 구성된 정량적지표(계량지표)와 경영혁신과제로 구성된 정성적 지표(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본급의 0% ~ 100%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성과 평가의 경우 ROA, ROE, BIS총자본비율,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상대적 주주수익률(TSR)의 정량적지표(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음. |
||
기타 근로소득 |
3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으로 3백만원 지급 | ||
퇴직소득 | 1,038 |
2014년 1월 1일 부행장보 취임부터 2021년 3월 31일 은행장으로서 퇴임시까지 적립된 퇴직금 1,038백만원 지급 |
||
기타소득 | 15 |
퇴임식 선물 등으로 15백만원 지급 |
||
김병국 (희망퇴직) |
근로소득 | 급여 | 219 | 2022.01.01 퇴직함에 따라 2021.01~12월 근무분에 대한 월급여, 잔여보수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금 등으로 219백만원 지급 |
퇴직소득 | 916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 18년에 대한 법정퇴직금 314백만원과 희망퇴직금(40개월치 평균임금) 602백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함 | ||
송태훈 (희망퇴직) |
근로소득 | 급여 | 198 | 2022.01.01 퇴직함에 따라 2021.01~12월 근무분에 대한 월급여, 잔여보수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금 등으로 198백만원 지급 |
퇴직소득 | 901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 20.25년에 대한 법정퇴직금 309백만원과 희망퇴직금(42개월치 평균임금) 592백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함 | ||
윤종열 (희망퇴직) |
근로소득 | 급여 | 203 | 2022.01.01 퇴직함에 따라 2021.01~12월 근무분에 대한 월급여, 잔여보수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금 등으로 203백만원 지급 |
기타 근로소득 |
1 |
우리사주조합인출금으로 1백만원 지급 |
||
퇴직소득 | 891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 20.58년에 대한 법정퇴직금 328백만원과 희망퇴직금(40개월치 평균임금) 563백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함 |
||
남석원 (희망퇴직) |
근로소득 | 급여 | 229 | 2022.01.01 퇴직함에 따라 2021.01~12월 근무분에 대한 월급여, 잔여보수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금 등으로 229백만원 지급 |
퇴직소득 | 865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 20.85년에 대한 법정퇴직금 378백만원과 희망퇴직금(32개월치 평균임금) 487백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함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 해당사항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1) 기업집단의 명칭 : BNK금융그룹
- 지주회사인 (주)BNK금융지주는 계열회사간의 업무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지주회사 1개, 자회사 9개, 손자회사 4개)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BNK금융그룹 |
1 | 13 | 14 |
- 계열회사 간의 지배, 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2021. 12. 31 현재)
![]() |
(bnk금융그룹)조직도 |
- 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현황 (2021. 12. 31 기준)
성명 |
대상회사 |
직책 |
선임시기 |
비고 |
최우형 |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
전무 부행장보 |
2021.01 |
상근(미등기) |
소현철 |
㈜경남은행 |
상무 |
2021.01 |
상근(미등기) |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2021.12.31) 이후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신규로 선임한 겸직 임원 현황
성명 |
대상회사 |
직책 |
선임시기 |
비고 |
박성욱 |
㈜BNK금융지주 |
상무 |
2022.01 |
상근(미등기) |
2.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2 | 25 | 27 | 24,014 | -10,912 | -2,021 | 11,081 |
단순투자 | 3 | 77 | 80 | 312,975 | 22,420 | 16,855 | 352,250 |
계 | 5 | 102 | 107 | 336,989 | 11,508 | 14,834 | 363,331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신용공여 대상 |
여신 과목 |
자금용도 | 신용공여금액 | 금분기말 현재 B/S 계상금액 | 거래조건 | 담보 | 주요 특별 약정 |
비고 | |||||||
---|---|---|---|---|---|---|---|---|---|---|---|---|---|---|---|
전분기말 (A) |
금분기말 (B) |
증감 (B-A) |
한도 | 잔액 | 미사용 한도 |
취급일 | 만기일 | 금리 | 종류 | 평가액 | |||||
(주)BNK금융지주 | 신용카드채권 | - | 357 | 404 | 47 | 520 | 288 | 232 | - | - | - | - | - | - | - |
(주)BNK투자증권 | 신용카드채권 | - | 493 | 479 | -14 | 720 | 239 | 481 | - | - | - | - | - | - | - |
당좌대출 | 운전자금 | 2,000 | 2,000 | - | 10,000 | - | 10,000 | 2019.11.28 | 2022.11.25 | 2.00%(고정) | 정기예금 | 10,000 | - | - | |
소계 | - | 2,493 | 2,479 | -14 | 10,720 | 239 | 10,481 | - | - | - | - | 10,000 | - | - | |
BNK캐피탈(주) | 일반자금대출 | 운전자금 | 100,000 | 70,000 | -30,000 | 500,000 | 150,000 | 350,000 | 2017.09.29 | 2022.04.30 | 금융채+1.4% | 기타채권 | 649,334 | - | - |
일람불LC 개설지보 |
운전자금 | 711 | 711 | - | 3,557 | - | 3,557 | 2018.09.06 | 2022.09.04 | 개설수수료0.5% | 기타채권 | 7,670 | - | - | |
기한부LC 개설지보 |
운전자금 | 473 | 474 | 1 | 2,371 | - | 2,371 | 2018.09.06 | 2022.09.04 | 개설수수료 0.5% 인수수수료 1.6% |
- | - | |||
신용카드채권 | - | 5,786 | 9,550 | 3,764 | 12,960 | 6,141 | 6,819 | - | - | - | - | - | - | - | |
외화지급보증 | 지급보증 | 5,925 | 5,928 | 3 | 5,928 | 5,928 | - | 2019.11.14 | 2022.11.24 | 지급보증료 0.85% | 기타채권 | 10,838 | - | - | |
외화지급보증 | 지급보증 | 2,370 | 2,371 | 1 | 2,371 | 2,371 | - | 2020.09.11 | 2023.10.11 | 지급보증료 0.85% | 기타채권 | - | - | ||
소계 | - | 115,265 | 89,034 | -26,231 | 527,187 | 164,440 | 362,747 | - | - | - | - | 667,842 | - | - | |
(주)BNK저축은행 | 신용카드채권 | - | 148 | 164 | 16 | 220 | 106 | 114 | - | - | - | - | - | - | - |
BNK신용정보(주) | 신용카드채권 | - | 34 | 45 | 11 | 51 | 38 | 13 | - | - | - | - | - | - | - |
(주)BNK시스템 | 신용카드채권 | - | 41 | 53 | 12 | 70 | 37 | 33 | - | - | - | - | - | - | - |
BNK자산운용(주) | 신용카드채권 | - | 127 | 135 | 8 | 200 | 70 | 130 | - | - | - | - | - | - | - |
(주)BNK금융지주 및 계열회사의 임원 |
가계자금대출 및 신용카드채권 |
- | 6,884 | 6,119 | -765 | 6,767 | 5,503 | 1,264 | - | - | - | - | - | - | - |
합 계 | 125,349 | 98,433 | -26,916 | 545,735 | 170,721 | 375,014 | - | - | - | - | 677,842 | - | - |
주1)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을 기재 주2) 신용공여금액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신용공여의 범위' 기준으로 작성함 |
2.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영업거래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당행은 BNK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최대주주 이외에 당행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없으며, 은행법에 따른 거래로서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4건 | 46건 | 14건 | 32건 |
소송금액 | 41,266 | 77,939 | 37,124 | 67,881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그리고, 당기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 계약무효확인 등(근저당권말소) 청구(울산지방법원 2018 가합 20664)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8.02.06. |
소송 당사자 |
원고 : 제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 ㈜부산은행외 6명 |
소송의 내용 |
당행은 공장매입자금 지원을 위해 ㈜남강에 시설대(23억원) 취급 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6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나, 공장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무효확인(실제 주주권이 없는 주주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함)을 주장하며 당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2,300,000,000원 |
진행상황 |
2018.02.28. 소장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당행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은 유효함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당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시 매매대금 반환을 동시이행 요건으로 주장(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760백만원 말소) |
- 매매대금 청구(서울고등법원 2020 나 2047787)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2.22. |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차증권㈜,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피고는 원고와2회에 걸쳐 총650억원 상당의 금정제십이차ABCP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총650억원 상당의ABCP를 매수할 의무가 있음에도2018. 5. 17.까지 합계200억원 상당의ABCP만 매수함으로써 그 의무의 일부만 이행하였으므로 나머지45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소송가액 |
44,250,136,989원 |
진행상황 |
2019.02.22 소장 접수 2020.12.08 판결선고(원고 패소, 당행 승소) 현재 항소심 변론기일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의 주장과 달리, 나머지 450억원 상당의 ABCP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당행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패소 시 매매대금 지급의무 발생 |
-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가합 102382)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4.15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봉자 외 11,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로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 불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시행사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우선 대위변제해야 함으로 원고들의 대출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소송가액 |
8,870,946,500원 |
진행상황 |
2019.04.26. 소장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중도금대출 채무존재)임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중도금대출 우선 상환 약정,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하여 보증채무 이행 요청 |
-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 가합 103323)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9.05.15 |
소송 당사자 |
원고 : 송금옥외 30, 피고 : ㈜부산은행외 2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로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시청의 사용승인 부적법, 불법 설계변경 주장)를, 당행에 대하여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해제에 의한 경우까지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로 중도금대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소송가액 |
4,837,500,000원 |
진행상황 |
2019.05.23 소장접수 2021.08.07 강제조정 확정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당행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기각 내지 포기 취지의 강제조정 확정으로 당행에 미치는 영향 없음. 강제조정 결정에 의거 약정 기한 내 중도금대출 상환 및 신용정보 등재 등 |
- 부당이득금[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가합 100754(2020 머 13946)]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0.09.25 |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성준 외 8명, 피고 : ㈜부산은행 |
소송의 내용 |
신청인들은 2018년 5월경 피신청인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으로 금정제십이차 ABCP를 매수한 자들로서, 사기 또는 착오 취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반환 또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가액 |
3,401,290,893원 |
진행상황 |
2020.10.12 소장도달 2021.01.18 조정기일(조정불성립) 2021.11.04 판결선고 : 원고 일부 승소 (당행 일부 패소) 현재 당행 항소장 제출한 상태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선고되어, 당행이 항소장 제출한 상태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당행으로서는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 가능성 있음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근저당권말소)(부산지방법원 2021 가합 4108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02.08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성연, 피고 : ㈜부산은행 외 39명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주택법 제65조 의거 원고와 최초 매수인 간의 부동산 공급계약이 불법계약(위장전입)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최종 양수인 기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위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며 당행 앞으로 근저당권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 |
소송가액 |
1,063,000,000원 |
진행상황 |
2021.02.26. 소장 접수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당행은 앞선 공급계약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및 당행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주장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부동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당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패소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건 합계 1,169백만원 말소)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8119]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21.08.24 |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주열, 피고 : ㈜부산은행 외 2명 |
소송의 내용 |
당행이 담보로 제공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당행의 근저당권설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행 명의 근저당권말소등기 2건의 말소를 청구 |
소송가액 |
2,002,000,000원 |
진행상황 |
2021.09.03 소장 도달 현재 1심 변론기일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소유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근거한 당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을 주장 및 입증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당행 명의 근저당권이 무효로 말소될 가능성 있음(패소시 근저당권 2건의 채권최고액 기준 2,002백만원 말소) |
나.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
구 분 | 제65(당) 기 | 제64(전) 기 | 제63(전전) 기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확정 지급 보증 |
원화 | 융자담보지급보증 | 78,253 | 65 | 82,290 | 75 | 100,046 | 87 |
기타원화지급보증 | 392,234 | 1,160 | 335,772 | 1,288 | 362,617 | 1,461 | ||
소 계 | 470,487 | 1,225 | 418,062 | 1,363 | 462,663 | 1,548 | ||
외화 | 인 수 |
30,088 |
16 |
3,330 |
14 |
6,498 | 21 | |
수입화물선취보증 |
20,124 |
67 |
7,942 |
70 |
8,570 | 68 | ||
기타외화지보 |
206,691 |
133 |
214,921 |
175 |
200,862 | 193 | ||
소 계 |
256,903 |
216 |
226,193 |
259 |
215,930 | 282 | ||
미 확 정 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186,648 |
589 |
148,924 |
553 |
129,195 | 501 | |
기타지급보증 |
8,771 |
10 |
5,215 |
11 |
7,147 | 12 | ||
소 계 |
195,419 |
599 |
154,139 |
564 |
136,342 | 513 | ||
합 계 | 922,809 | 2,040 | 798,394 |
2,186 |
814,935 | 2,343 |
주) 한도계좌인 경우 1건으로 산출 |
-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거래 현황(2021.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 채권자 | 지급보증 과목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채무보증기간 |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주) |
외화확정지급보증 (USD) |
57,315 | 57,315 | 2017-10-30~ 2022-08-31 |
기타외화지급보증 | |
○○○○○○○(주) | ○○○○○○○(주) 계약자 | 원화확정지급보증 | 46,000 | 46,000 | 2014-03-17~ 2023-03-17 |
기타원화지급보증 |
(주)○○○○ | (주)○○○○○○ | 원화확정지급보증 | 30,000 | 30,000 | 2020-05-19~ 2023-05-19 |
융자담보지급보증 (원화지보) |
○○○ | ○○세무서 | 원화확정지급보증 | 29,184 | 29,184 | 2021-06-29~ 2025-12-31 |
기타원화지급보증 |
○○○○○○○○(주) |
외화확정지급보증 (JPY) |
24,884 | 24,884 | 2012-08-23~ 2023-02-18 |
외화지급보증 | |
○○○○(주) | ○○○○○○(주) |
원화확정지급보증 | 16,600 | 16,600 | 2015-07-06~ 2022-06-17 |
기타원화지급보증 |
(주)○○○○ | 외화확정지급보증 (USD) |
16,004 | 16,004 | 2020-04-01~ 2022-04-01 |
기타외화지급보증 | |
○○○○○○○○ |
○○○ | 외화확정지급보증 (USD) |
15,767 | 15,767 | 2021-01-14~ 2023-02-12 |
기타외화지급보증 |
○○○○○○○○(주) |
미확정지급보증 (JPY) |
13,794 | 13,794 | 2012-08-23~ 2023-02-18 |
신용장개설관련지보 | |
○○○○(주) | ○○○○○(주) | 원화확정지급보증 | 12,930 | 12,930 | 2021-09-29~ 2022-09-21 |
기타원화지급보증 |
주1) 건별 잔액 기준 상위 10개 명세임
주2) 외화 지급보증의 경우, 2021년 12월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함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3. 우발및약정사항 참조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2. 우발및약정사항 참조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기관 제재현황
-행정기관(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 3. 29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500 만원)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3조) |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400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 5. 24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영업의 일부에 - 부동산PF 대출 신규 취급 업무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부당 취급 등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 |
2018. 5.28~8.27 기간 동안 부동산PF대출 신규 취급 중단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 5. 24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취급 시 부당한 계열회사 중복 채무 보증 요구 (은행법 제52조의2, 舊제69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120백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 7. 11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
금감원 부문검사(2017.11.20~11.22) 지적사항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40백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9. 10. 14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8백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0. 2. 28 |
금융위원회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8백만원))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21. 8.31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기관경고 |
금감원 부문검사(’2020.10.12~10.30, ’2021.3.8~3.12) 지적사항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舊 자본시장법 제47조) |
이사회 보고 완료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수사·사법기관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1.9.30 | 부산고등법원 | 부산은행 | - 벌금 (1억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소속 직원 주가시세조종행위에 따른 법인 형사책임) |
납부완료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 임직원 제재현황
-행정기관(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 5. 24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약40년 |
과태료 (15백만원)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취급 시 부당한 계열회사 중복채무 보증 요구 (은행법 제52조의2, 舊제69조,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본부장(前) |
약31년7개월 |
과태료 (15백만원) |
|||||
2018. 5. 29 |
금융감독원 |
은행장(前) 부행장(前) |
약38년8개월 약41년4개월 |
문책경고 문책경고 |
금감원 부문검사(2017.10.16~12.20) 지적사항 - 여신 부당 취급 등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 |
인사기록 등재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8. 5. 30 |
금융감독원 |
수석부행장(前) 부행장(前) 부행장(前) 본부장(前) 부행장(前) 부행장보(前) 부행장보(前) 부행장보(前) 본부장(前) |
약38년 약38년 약36년3개월 약39년 약29년10개월 약1년10개월 약34년6개월 약38년1개월 약40년 약31년7개월 |
정직3월 정직3월 정직3월 정직3월 정직3월 감봉3월 감봉3월 감봉3월 감봉3월 감봉3월 |
인사위원회 결의 |
||
2021. 8. 31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본부장(前) |
약38년 약15년6개월 |
견책 감봉3월 |
금감원 부문검사(2020.10.12~10.30, 2021.3.8~3.12) 지적사항 -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
인사위원회 결의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 4. 11 | 대법원 | 부행장(前) |
약36년3개월 |
징역1년 |
2015년 채용 특혜 제공 의혹 관련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 |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8. 12. 14 | 부산지방법원 | 부행장(前) 인사부장(前) |
약34년 약37년 |
징역1년/집행유예2년 벌금 15백만원 |
|||
2018. 7. 24 |
부산지방법원 |
과장 |
약 11년7개월 |
벌금 5백만원 |
|||
2020. 5. 28 |
대법원 |
은행장(前) |
약38년8개월 |
징역 2년, 벌금 7백만원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시세조종혐의건 |
2012년 채용 특혜 제공 의혹 관련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 | 채용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0. 2. 5 | 부산고등법원 | 수석부행장(前) |
약41년2개월 | 징역1년/집행유예2년 | |||
2018. 4. 23 | 부산지방법원 | 부행장(前) 인사부장(前) |
약37년8개월 약28년11개월 |
벌금 5백만원 벌금 5백만원 |
|||
2020. 5. 28 | 대법원 |
은행장(前) |
약38년8개월 | 징역 2년, 벌금 7백만원 (2012년 채용 특혜 제공 의혹 건 병합 판결) |
(주)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시세조종혐의 |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부행장(前) | 약 31년10개월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 |
(3) 기타 주요 소송사건 내용
- ㈜부산은행의 전직 임직원4명은 2019년 2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여신취급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1년 2월 17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 해당사항없음
나.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1)예금자 보호제도
(가)정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1997. 1. 1부터 시행하는 제도
(나)보호한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다)보험료 납부
예금 등의 평잔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예금보험료, 특별기여금)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
(라) 보호금융상품 및 비보호금융상품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신탁 |
○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발행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및 개발신탁 ○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 보호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부산은행은 아래와 같이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인증 내용 | 근거 법령 | 인증부처 | 인증날짜 | 유효기간 |
가족친화 기업인증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
여성가족부 |
2013.12.09 |
2018.12.01 ~ 2024.11.30 |
여가친화 기업인증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제16조 |
문화체육 |
2019.12.10 |
2019.12.10 ~ 2022.12.31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 |
고용노동부 |
2021.07.27 |
- |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1)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단위: 천미불, 백만원) |
발행일시 | 발행금액 |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
발행시 | 2014년 3분기 |
2014년기말 | 2015년 1분기 |
2015년 반기 |
2015년 3분기 |
2015년 기말 |
2016년 1분기 |
2016년 반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기말 |
2014.09.30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5.03.04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 |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6.07.25 | USD 2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7.07.24 | 1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 | - | - | - | - | - | - | - | - | - |
2018.05.04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 | - | - | - | - | - | - | - | - | - |
발행일시 | 발행금액 |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
2017년 1분기 |
2017년 반기 |
2017년 3분기 |
2017년 기말 |
2018년 1분기 |
2018년 반기 |
2018년 3분기 |
2018년 기말 |
2019년 1분기 |
2019년 반기 |
2019년 3분기 |
2019년 기말 |
2014.09.30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5.03.04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6.07.25 | USD 2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7.07.24 | 1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 |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8.05.04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 | - | - | - |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9.04.29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 | - | - | - | - | - | - | - |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발행일시 | 발행금액 |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
2020년 1분기 |
2020년 반기 |
2020년 3분기 |
2020년 기말 |
2021년 1분기 |
2021년 반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기말 |
2014.09.30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5.03.04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6.07.25 | USD 2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7.07.24 | 15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8.05.04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19.04.29 | 1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예금자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②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인 은행 ③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
(나) 당 은행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 손실규모 측면
2021년 12월말 기준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기준으로 5,479,293백만원, 연결기준으로 5,487,191백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4년말 | 2015년 1분기 | 2015년 반기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 |
46,066,639 | 46,343,830 |
46,082,185 |
46,398,613 |
47,728,357 | 48,039,596 | 50,179,410 | 50,485,402 |
부채 |
42,681,603 | 42,951,741 |
42,660,481 |
42,969,747 |
44,199,914 | 44,503,887 | 46,455,316 | 46,754,006 |
자본 |
3,385,036 | 3,392,089 |
3,421,704 |
3,428,866 |
3,528,443 | 3,535,709 | 3,724,094 | 3,731,396 |
구분 |
2015년 3분기 | 2015년말 | 2016년 1분기 | 2016년 반기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 |
48,409,741 |
48,725,426 |
49,919,339 | 50,262,692 | 49,654,721 | 49,994,778 | 50,746,909 | 51,077,959 |
부채 |
44,587,414 |
44,895,693 |
46,124,811 | 46,460,591 | 45,588,083 | 45,920,665 | 46,575,633 | 46,899,201 |
자본 |
3,822,327 |
3,829,733 |
3,794,528 | 3,802,101 | 4,066,638 | 4,074,113 | 4,171,276 | 4,178,758 |
구분 |
2016년 3분기 |
2016년말 |
2017년 1분기 | 2017년 반기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 |
51,115,729 | 51,483,080 | 51,285,002 | 51,649,492 | 51,885,710 | 52,223,278 | 52,855,979 | 53,237,194 |
부채 |
46,860,879 | 47,220,694 | 47,079,123 | 47,436,007 | 47,579,345 | 47,909,229 | 48,460,211 | 48,833,684 |
자본 |
4,254,850 | 4,262,386 | 4,205,879 | 4,213,485 | 4,306,365 | 4,314,049 | 4,395,768 | 4,403,510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말 | 2018년 1분기 | 2018년 반기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 |
52,310,514 | 52,699,249 | 50,841,201 | 51,232,105 | 51,388,323 | 51,791,323 | 52,085,544 | 52,483,737 |
부채 |
47,679,203 | 48,060,123 | 46,393,869 | 46,777,012 | 46,871,698 | 47,266,906 | 47,350,685 | 47,740,910 |
자본 |
4,631,311 | 4,639,126 | 4,447,332 | 4,455,093 | 4,516,625 | 4,524,417 | 4,734,859 | 4,742,827 |
구분 |
2018년 3분기 | 2018년말 | 2019년 1분기 | 2019년 반기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 |
53,381,875 | 53,785,855 | 52,611,919 | 53,034,643 | 54,700,877 | 55,078,845 | 56,236,441 | 56,646,956 |
부채 |
48,520,346 | 48,916,323 | 47,780,562 | 48,195,199 | 49,822,561 |
50,192,384 | 51,146,755 | 51,548,837 |
자본 |
4,861,529 | 4,869,532 | 4,831,357 | 4,839,444 | 4,878,316 | 4,886,461 | 5,089,686 | 5,098,119 |
구분 |
2019년 3분기 | 2019년말 | 2020년 1분기 | 2020년 반기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 |
56,423,653 | 56,832,317 | 55,847,920 | 56,263,404 | 56,504,655 | 56,917,405 | 59,469,806 | 59,926,535 |
부채 |
51,202,778 | 51,602,997 | 50,640,909 | 51,048,210 | 51,294,793 | 51,699,122 | 54,190,815 | 54,639,376 |
자본 |
5,220,875 | 5,229,320 | 5,207,011 | 5,215,194 | 5,209,862 |
5,218,283 |
5,278,991 | 5,287,159 |
구분 |
2020년 3분기 | 2020년말 | 2021년 1분기 | 2021년 반기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 |
58,274,736 | 58,691,982 | 59,951,850 | 60,389,285 | 62,245,917 | 62,638,673 | 65,288,252 | 65,732,802 |
부채 |
53,019,721 | 53,428,502 | 54,659,862 | 55,088,231 | 56,973,480 | 57,356,714 | 59,950,351 | 60,384,958 |
자본 |
5,255,015 | 5,263,480 | 5,291,988 | 5,301,054 | 5,272,437 | 5,281,959 | 5,337,901 | 5,347,844 |
구분 |
2021년 3분기 | 2021년말 | ||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
자산 |
67,452,264 | 67,886,520 | 66,425,752 | 67,077,755 |
부채 |
61,987,811 | 62,413,403 | 60,946,459 | 61,590,564 |
자본 |
5,464,453 | 5,473,117 | 5,479,293 | 5,487,191 |
- BIS비율 측면
(단위 : %)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4년말 | 2015년 1분기 | 2015년 반기 | 2015년 3분기 | 2015년말 | 2016년 1분기 | 2016년 반기 |
---|---|---|---|---|---|---|---|---|
총자본비율 |
13.23 |
13.30 |
13.16 | 13.59 | 13.79 | 13.69 | 14.02 | 14.23 |
기본자본비율 |
9.63 |
9.68 |
9.61 | 10.06 | 10.25 | 10.13 | 10.75 | 10.97 |
보통주자본비율 |
9.32 |
9.38 |
9.32 | 9.78 | 9.96 | 9.84 | 10.47 | 10.69 |
구분 |
2016년 3분기 | 2016년말 | 2017년 1분기 | 2017년 반기 | 2017년 3분기 | 2017년말 | 2018년 1분기 | 2018년 반기 |
---|---|---|---|---|---|---|---|---|
총자본비율 |
15.07 | 15.25 | 15.06 | 15.60 | 15.80 | 16.04 | 15.70 | 16.45 |
기본자본비율 |
11.07 | 11.64 | 11.77 | 12.70 | 12.93 | 13.19 | 13.16 | 13.85 |
보통주자본비율 |
10.80 | 11.36 | 11.49 | 12.40 | 12.62 | 12.41 | 12.41 | 12.79 |
구분 |
2018년 3분기 | 2018년말 | 2019년 1분기 | 2019년 반기 | 2019년 3분기 | 2019년말 | 2020년 1분기 | 2020년 반기 |
---|---|---|---|---|---|---|---|---|
총자본비율 |
16.39 | 16.21 | 16.07 | 16.30 | 16.29 | 16.12 | 16.13 | 15.86 |
기본자본비율 |
13.96 | 13.77 | 13.79 | 14.04 | 14.21 | 14.08 | 14.16 | 13.93 |
보통주자본비율 |
12.91 | 12.73 | 12.78 | 12.77 | 12.95 | 12.80 | 12.97 | 12.77 |
구분 |
2020년 3분기 | 2020년말 | 2021년 1분기 | 2021년 반기 | 2021년 3분기 | 2021년말 |
---|---|---|---|---|---|---|
총자본비율 |
19.11 | 18.53 | 17.75 | 17.20 | 17.18 | 17.05 |
기본자본비율 |
17.08 | 16.60 | 16.02 | 15.51 | 15.90 | 15.76 |
보통주자본비율 |
15.68 | 15.23 | 14.81 | 14.34 | 14.74 | 14.58 |
주) 2017년 6월부터 자본비율 산출시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
은행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민감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4년말 | 2015년 1분기 | 2015년 반기 | 2015년 3분기 | 2015년말 | 2016년 1분기 | 2016년 반기 |
---|---|---|---|---|---|---|---|---|
BIS비율 1% 하락 | 331,917 | 331,233 | 343,582 | 347,963 | 349,388 | 348,644 | 356,163 | 358,372 |
BIS비율 2% 하락 | 663,834 | 662,466 | 687,164 | 695,926 | 698,777 | 697,288 | 712,326 | 716,743 |
BIS비율 3% 하락 | 995,751 | 993,699 | 1,030,747 | 1,043,889 | 1,048,165 | 1,045,932 | 1,068,489 | 1,075,115 |
구분 |
2016년 3분기 | 2016년말 | 2017년 1분기 | 2017년 반기 | 2017년 3분기 | 2017년말 | 2018년 1분기 | 2018년 반기 |
---|---|---|---|---|---|---|---|---|
BIS비율 1% 하락 | 361,568 | 358,032 | 360,486 | 328,314 | 327,007 | 322,601 | 330,293 | 329,044 |
BIS비율 2% 하락 | 723,135 | 716,064 | 720,972 | 656,627 | 654,014 | 645,203 | 660,586 | 658,088 |
BIS비율 3% 하락 | 1,084,703 | 1,074,097 | 1,081,459 | 984,941 | 981,020 | 967,804 | 990,879 | 987,132 |
구분 |
2018년 3분기 | 2018년말 | 2019년 1분기 | 2019년 반기 | 2019년 3분기 | 2019년말 | 2020년 1분기 | 2020년 반기 |
---|---|---|---|---|---|---|---|---|
BIS비율 1% 하락 | 333,452 | 337,180 | 343,218 | 351,226 | 354,137 | 351,691 | 350,702 | 355,526 |
BIS비율 2% 하락 | 666,904 | 674,360 | 686,436 | 702,452 | 708,274 | 703,382 | 701,404 | 711,052 |
BIS비율 3% 하락 | 1,000,356 | 1,011,540 | 1,029,654 | 1,053,678 | 1,062,411 | 1,055,073 | 1,052,106 | 1,066,578 |
구분 |
2020년 3분기 | 2020년말 | 2021년 1분기 | 2021년 반기 | 2021년 3분기 | 2021년말 |
---|---|---|---|---|---|---|
BIS비율 1% 하락 | 295,995 | 302,320 | 314,248 | 327,855 | 328,346 | 322,725 |
BIS비율 2% 하락 | 591,990 | 604,640 | 628,496 | 655,710 | 656,692 | 645,450 |
BIS비율 3% 하락 | 887,985 | 906,960 | 942,744 | 983,565 | 985,038 | 968,175 |
주) 2017년 6월부터 자본비율 산출시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
- 경영실태평가등급 측면
당행의 2021년 12월말 기준 경영실태 각 부문별 평가등급 : 3등급(보통)
평가부문 |
2014년 3분기 | 2014년말 | 2015년 1분기 | 2015년 반기 | 2015년 3분기 | 2015년말 | 2016년 1분기 | 2016년 반기 | |
검사 기준일 |
(2012.6.30) |
(2012.6.30) |
(2012.6.30) |
(2012.6.30) |
(2012.6.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
경 영 실 태 |
경영관리의 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자산건전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유동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수익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자본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종합평가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평가부문 |
2016년 3분기 | 2016년말 | 2017년 1분기 | 2017년 반기 | 2017년 3분기 | 2017년말 | 2018년 1분기 | 2018년 반기 | |
검사 기준일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
경 영 실 태 |
경영관리의 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자산건전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유동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수익성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자본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종합평가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평가부문 |
2018년 3분기 | 2018년말 | 2019년 1분기 | 2019년 반기 | 2019년 3분기 | 2019년말 | 2020년 1분기 | 2020년 반기 |
|
검사 기준일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5.9.30) | |
경 영 실 태 |
경영관리의 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자산건전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유동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수익성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자본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종합평가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평가부문 |
2020년 3분기 | 2020년말 | 2021년 1분기 |
2021년 반기 | 2021년 3분기 | 2021년말 | |
검사 기준일 |
(2015.9.30) | (2015.9.30) | (2015.9.30) | (2019.6.30) | (2019.6.30) | (2019.6.30) | |
경 영 실 태 |
경영관리의 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자산건전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유동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수익성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자본적정성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2 (양호) | |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3 (보통) | |
종합평가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2등급 (양호) | 3등급 (보통) | 3등급 (보통) | 3등급 (보통) |
마. 개인정보유출 관련 위험 요인
온라인 금융거래와 같은 비대면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대포통장 인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AI 솔루션을 업무 전반에 적용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조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 시스템 고도화
BNK부산은행은 2019년 인공지능 기반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통합관제시스템(VoiceFishing-Fraud Detection System, V-FDS)’을 전격 도입하였으며, 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 금융거래의 패턴과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이스 피싱 징후를 탐지하는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으로, 대포통장을 통한 인출 사기 뿐만 아니라 고객의 직접 이체를 유도하는 사기거래 검출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전자금융 사기로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차단합니다. 2021년 BNK부산은행은 369건의 이상거래 탐지 및 약 53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 금융사기 예방활동
BNK부산은행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금융교육과 진로 체험교육 등을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문 웹툰 작가와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만화로 보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웹툰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웹툰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을 통해 책자로도 고객에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을 내점한 고객 대상으로 창구 대기시 순번대기표에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생활 밀착형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중한 고객 재산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 Digital 보안 추진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BNK부산은행은 4대 정보보안 추진 전략에 따라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서버 및 네트워크를 비롯한 주요 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IT 전산센터에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철저한 개인(신용)정보보호 유출 방지
*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여 관리 통제
*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고도화
나.전자적 침해 예방 점검 강화 및 취약점 선제 대응
*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모의 해킹 결과 도출된 취약점 보완 조치
* 사이버 테러 대응 능력 향상
* BNK금융그룹 통합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접근제어/침입차단 시스템 구축
다.보안 담당자의 보안 역량 강화
*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사고예방 (외부 직원 포함)
* 사이버 연수, 집합 교육으로 정보보호 능력 배양 및 역량 강화
-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BNK부산은행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선임하고, 정보보호부를 중심으로 보안 기획, 침해대응 및 내부통제, 개인(신용) 정보보호 등의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정보 수집부터 경보 전파에 이르는 6단계 프로세스로 정보 보안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체계 강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전자금융 인프라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관련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자율보안체제 고도화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필요한 IT 보안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제표준 ISO 27001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정책, 물리적보안, 정보접근통제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정보보호 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을 획득하여, 이후 매년 인증갱신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 운영 및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보보안 사고 대응
COVID-19 이후, 재택·원격근무가 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디지털 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고, 2020년 10월에는 BNK부산은행 등 국내 은행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는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여 위협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4시간365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대내외 사이버 위협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앙 관제시스템으로 각 구간별로 설치된 보안시스템의 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이상행위 발생 시 보안경보를 통해 즉시대응하여 보안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디도스 공격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보안관련 대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대응시스템 및 협력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공격 규모에 따라 다단계 방어체계를 가동하여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안원과 공조 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디도스 공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 시 클라우드 대피소에서 공격 데이터를 제거하고 정상 데이터만 은행에 전송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
BNK부산은행은 개인정보 외부유출 사전 예방을 위해 문서 암호화, 개인정보 마스킹,개인정보 외부반출시 승인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정보보호 점검을 통해 필수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개인정보 보유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매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점검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시스템 접근계정의 생성부터 회수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탁 처리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 활용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업무 전문 부서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주)BNK금융지주 | 605-86-05385 |
- | - | ||
비상장 | 13 | (주)부산은행 | 604-81-04753 |
(주)경남은행 | 608-86-04478 | ||
BNK캐피탈(주) | 605-86-01190 | ||
(주)BNK투자증권 | 604-81-35300 | ||
(주)BNK저축은행 | 617-81-95435 | ||
BNK자산운용(주) | 107-87-11115 | ||
BNK신용정보(주) | 605-81-61096 | ||
(주)BNK시스템 | 602-81-54897 | ||
BNK벤처투자(주) | 120-87-38311 | ||
BNKC(Cambodia)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CO.0156E/2014 | ||
BNK Capital Myanmar Co.,Ltd | No.834FC12013-2014 | ||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 01-00019773 | ||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 |
180640000680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경주에스엠씨㈜ | 비상장 | 2006.09.20 | 단순투자 | 1,488 | 297,528 | 13.62 | 1,174 | - | - | -276 | 297,528 | 13.62 | 898 | 64,748 | 109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비상장 | 2015.02.25 | 단순투자 | 300 | 60,000 | 6.00 | 300 | - | - | - | 60,000 | 6.00 | 300 | 836,131 | -2,690 |
대구남부순환도로 | 비상장 | 2007.09.14 | 단순투자 | 6,550 | 1,310,000 | 11.29 | 6,365 | - | - | 185 | 1,310,000 | 11.29 | 6,550 | 219,393 | -15,883 |
주택도시보증공사 | 비상장 | 1996.06.11 | 출자전환 | 3,793 | 758,550 | 0.14 | 11,068 | - | - | -2,433 | 758,550 | 0.14 | 8,635 | 7,806,371 | 291,846 |
DB자산운용 | 비상장 | 1997.01.10 | 단순투자 | 2,000 | 400,000 | 6.67 | 3,032 | - | - | 1,188 | 400,000 | 6.67 | 4,220 | 63,883 | 5,118 |
롯데캐피탈 | 비상장 | 1997.07.02 | 단순투자 | 23,587 | 2,464,000 | 7.40 | 56,078 | - | - | 15,474 | 2,464,000 | 7.40 | 71,552 | 8,683,431 | 91,203 |
마이비 | 비상장 | 2000.08.31 | 단순투자 | 2,100 | 420,000 | 7.31 | 5,460 | - | - | -830 | 420,000 | 7.31 | 4,630 | 135,757 | 869 |
미래에셋파트너스사호 사모전문회사 |
비상장 | 2007.05.25 | 단순투자 | 754 | 611,604 | 2.65 | 2 | - | - | -1 | 611,604 | 2.65 | 1 | 55 | -17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 비상장 | 2006.01.24 | 단순투자 | 13,273 | 1,906,977 | 1.72 | 15,444 | 4,976 | -24 | 30 | 1,911,953 | 1.68 | 15,450 | 949,988 | 47,329 |
부산파이낸스센터자산관리㈜ | 비상장 | 2009.09.25 | 단순투자 | 43 | 8,500 | 8.50 | 43 | -8,500 | -43 | - | - | - | - | 286 | 12 |
삼방기획 | 비상장 | 2013.08.22 | 출자전환 | - | 4,427 | 13.58 | - | - | - | - | 4,427 | 13.58 | - | 282 | 197 |
선진교육시설관리(주) 우선주 |
비상장 | 2007.02.14 | 단순투자 | 487 | 97,374 | 14.98 | 469 | - | - | - | 97,374 | 14.98 | 469 | 15,920 | -67 |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 투융자회사 |
비상장 | 2006.09.12 | 단순투자 | 21,200 | 6,031,519 | 10.76 | 19,251 | - | -1,210 | -648 | 6,031,519 | 10.76 | 17,393 | 156,311 | 4,610 |
영덕엔바이로㈜ | 비상장 | 2006.12.11 | 단순투자 | 516 | 103,175 | 12.50 | 473 | - | - | - | 103,175 | 12.50 | 473 | 24,111 | -42 |
예감 | 비상장 | 2013.07.19 | 청년창업 출자 |
10 | 2,000 | 9.09 | 10 | - | - | - | 2,000 | 9.09 | 10 | 42 | - |
울산그린㈜ | 비상장 | 2009.11.30 | 단순투자 | 1,732 | 346,476 | 9.75 | 3,576 | - | - | 197 | 346,476 | 9.75 | 3,773 | 55,905 | 239 |
(주)한국비지니스금융대부 | 비상장 | 1995.12.20 | 단순투자 | 500 | 100,000 | 1.72 | 387 | - | - | 20 | 100,000 | 1.72 | 407 | 85,905 | 1,365 |
㈜디자인스토리 | 비상장 | 2013.07.12 | 청년창업 출자 |
2 | 300 | 13.04 | 2 | - | - | - | 300 | 13.04 | 2 | 82 | -2 |
㈜국민행복기금우선주 | 비상장 | 2009.01.05 | 단순투자 | 14,100 | 4,700 | 2.02 | 9,235 | - | - | -2,661 | 4,700 | 2.02 | 6,574 | 599,766 | -74,902 |
㈜엘시티 | 비상장 | 2008.05.28 | 단순투자 | 18 | 3,600 | 6.00 | 18 | - | - | - | 3,600 | 6.00 | 18 | 3,368 | -1,052 |
㈜엘시티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08.04.16 | 단순투자 | 1,800 | 360,000 | 6.00 | 14,864 | - | - | -3,376 | 360,000 | 6.00 | 11,488 | 687,580 | -162,821 |
㈜태영그레인터미널 | 비상장 | 2007.03.22 | 단순투자 | 2,706 | 541,280 | 5.00 | 4,172 | - | - | 530 | 541,280 | 5.00 | 4,702 | 92,304 | 4,210 |
푸른목포환경㈜ | 비상장 | 2006.05.11 | 단순투자 | 463 | 167,824 | 11.69 | 57 | - | - | - | 167,824 | 11.69 | 57 | 37,278 | -245 |
가온누리인재양성사업단 | 비상장 | 2014.10.07 | 청년창업 출자 |
8 | 15,000 | 2.50 | 8 | - | - | - | 15,000 | 2.50 | 8 | 146 | 8 |
㈜케이엠텔레텍 | 비상장 | 2014.06.18 | 출자전환 | - | 4,028 | 8.19 | - | - | - | - | 4,028 | 8.19 | - | 2,773 | 48 |
(주)케이에스이 | 비상장 | 2015.03.16 | 출자전환 | - | 4,462 | 5.40 | - | - | - | - | 4,462 | 5.40 | - | - | -3,088 |
협성운수㈜ | 비상장 | 2015.04.03 | 출자전환 | - | 34,501 | 6.80 | - | - | - | - | 34,501 | 6.80 | - | 1,350 | 228 |
(주)금홍 | 비상장 | 2016.02.11 | 출자전환 | - | 1,736 | 7.31 | - | - | - | - | 1,736 | 7.31 | - | - | -2,496 |
하이투자증권㈜ | 비상장 | 1989.09.30 | 단순투자 | 3,997 | 1,598,962 | 0.29 | 1,305 | - | - | 405 | 1,598,962 | 0.33 | 1,710 | 9,822,600 | 106,800 |
한국기업데이터 | 비상장 | 2007.04.26 | 단순투자 | 1,000 | 200,000 | 1.45 | 2,361 | - | - | -50 | 200,000 | 1.45 | 2,311 | 164,075 | 10,183 |
한국예탁결제원 | 비상장 | 1994.03.19 | 단순투자 | 19 | 4,042 | 0.04 | 358 | - | - | - | 4,042 | 0.04 | 358 | 5,013,508 | 97,776 |
한국인프라Ⅱ호 투융자회사 | 비상장 | 1994.03.20 | 단순투자 | 10,652 | 2,863,845 | 1.33 | 11,899 | - | -345 | -45 | 2,863,845 | 1.33 | 11,509 | 840,218 | 13,714 |
한국자금중개㈜ | 비상장 | 1996.07.16 | 단순투자 | 56 | 11,134 | 0.56 | 812 | - | - | 51 | 11,134 | 0.56 | 863 | 102,722 | 9,103 |
한국자산관리공사 | 비상장 | 1997.11.24 | 단순투자 | 1,460 | 292,000 | 0.17 | 1,460 | - | - | - | 292,000 | 0.09 | 1,460 | 5,884,481 | 55,427 |
한국BTL1호 투융자회사 | 비상장 | 2006.09.12 | 단순투자 | 66,030 | 9,154,867 | 13.89 | 52,703 | - | -4,443 | -322 | 9,154,867 | 13.89 | 47,938 | 343,913 | 5,808 |
BC 카드 | 비상장 | 1998.04.01 | 단순투자 | 756 | 44,000 | 1.00 | 9,710 | - | - | 75 | 44,000 | 1.00 | 9,785 | 3,023,963 | 69,665 |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 사모투자전문회사 |
비상장 | 2015.09.04 | 단순투자 | 6,283 | 6,627,000,000 | 7.69 | 6,627 | -189,000,000 | -649 | 872 | 6,438,000,000 | 7.69 | 6,850 | 54,173 | -2,228 |
기술금융제1호사모투자 전문회사 |
비상장 | 2015.09.24 | 단순투자 | 5,976 | 2,295,670,000 | 10.00 | 4,027 | -580,000,000 | -1,017 | -94 | 1,715,670,000 | 10.00 | 2,916 | 36,595 | 951 |
(주)텔큐온 | 비상장 | 2016.09.30 | 벤처투자 | 200 | 141,840 | 9.40 | - | - | - | - | 141,840 | 9.40 | - | 4,972 | 54 |
(주)틸론 상환우선주 | 비상장 | 2016.09.30 | 벤처투자 | 200 | 20,000 | 0.48 | 200 | -20,000 | -200 | - | - | - | - | 33,405 | -7,851 |
(주)삼영하이텍 | 비상장 | 2017.03.27 | 출자전환 | - | 917 | 5.52 | - | - | - | - | 917 | 5.52 | - | 767 | -321 |
(주)코베리 | 비상장 | 2017.06.02 | 출자전환 | - | 9,698 | 8.89 | - | - | - | - | 9,698 | 8.89 | - | 670 | -63 |
(주)마운티스트 | 비상장 | 2017.11.30 | 출자전환 | - | 1,938 | 6.96 | - | - | - | - | 1,938 | 6.96 | - | 1,565 | -604 |
(주)정수티앤씨 | 비상장 | 2017.12.22 | 출자전환 | - | 1,012 | 5.01 | - | - | - | - | 1,012 | 5.01 | - | 1,124 | -118 |
대창HRSG㈜ | 비상장 | 2019.01.16 | 출자전환 | - | 4,839 | 9.35 | - | - | - | - | 4,839 | 9.35 | - | 23,044 | 2,241 |
우리신영그로쓰캡제일호 사모투자(합자) |
비상장 | 2019.05.30 | 단순투자 | 834 | 5,699,386,502 | 6.13 | 6,058 | -496,932,514 | -2,611 | 1,963 | 5,202,453,988 | 6.13 | 5,410 | 82,087 | 81,550 |
지엔비대구수성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19.05.10 | 단순투자 | 500 | 100,000 | 10.20 | 500 | - | - | - | 100,000 | 10.20 | 500 | 142,448 | -17,226 |
지엔비대구수성피에프브이 우선주 |
비상장 | 2019.05.10 | 단순투자 | 500 | 100,000 | 45.45 | 500 | - | - | - | 100,000 | 45.45 | 500 | 142,448 | -17,226 |
(주)엘피케이 | 비상장 | 2019.11.08 | 출자전환 | - | 5,422 | 11.04 | - | - | - | - | 5,422 | 11.04 | - | 2,326 | -653 |
㈜메디칼이노베이션 디벨로퍼 |
비상장 | 2019.10.04 | 단순투자 | 50 | 10,000 | 6.49 | 50 | - | - | - | 10,000 | 3.94 | 50 | 489 | -157 |
홍인화학(주) | 비상장 | 2019.12.09 | 출자전환 | 292 | 18,556 | 4.45 | 292 | - | - | - | 18,556 | 4.45 | 292 | 19,963 | -2,273 |
(주)대진포스 우선주 | 비상장 | 2018.06.15 | 단순투자 | - | 5,057 | 7.77 | - | - | - | - | 5,057 | 7.77 | - | 4,183 | 498 |
(주)트렉스타_ 상환전환우선주 |
비상장 | 2018.06.15 | 단순투자 | 3,490 | 274,604 | 14.40 | 2,004 | - | - | 171 | 274,604 | 14.40 | 2,175 | 82,458 | 835 |
에멘탈 상환전환우선주 | 비상장 | 2018.07.05 | 출자전환 | 440 | 200,000 | 4.32 | 440 | - | - | - | 200,000 | 4.32 | 440 | 9,785 | -460 |
한국항공서비스(주) | 비상장 | 2018.09.14 | 단순투자 | 2,700 | 540,000 | 2.00 | 2,700 | - | - | - | 540,000 | 2.00 | 2,700 | 123,961 | -5,297 |
대구달서구본리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보통주 |
비상장 | 2020.03.27 | 단순투자 | 200 | 40,000 | 54.98 | 200 | - | - | - | 40,000 | 8.16 | 200 | 212,125 | -13,071 |
대구달서구본리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우선주 |
비상장 | 2020.03.27 | 단순투자 | 5,800 | 58,000 | 8.16 | 5,800 | - | - | - | 58,000 | 54.98 | 5,800 | 212,125 | -13,071 |
아이비케이티에스 엑시트 제이호 |
비상장 | 2020.06.24 | 단순투자 | 1,485 | 4,545,000,000 | 12.20 | 4,545 | 802,500,000 | 803 | - | 5,347,500,000 | 12.20 | 5,348 | 54,060 | 712 |
서울강북구삼양사거리주상복합 보통주 | 비상장 | 2020.06.30 | 단순투자 | 500 | 100,000 | 10.00 | 500 | - | - | - | 100,000 | 10.00 | 500 | 195,699 | -380 |
서울강북구삼양사거리주상복합 우선주 | 비상장 | 2020.06.30 | 단순투자 | 1,750 | 200,000 | 20.00 | 1,750 | - | - | - | 200,000 | 20.00 | 1,750 | 195,699 | -380 |
신진 | 비상장 | 2020.05.27 | 출자전환 | - | 1,038 | 12.21 | - | - | - | - | 1,038 | 12.21 | - | 1,972 | -677 |
레인보우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자산회수) |
비상장 | 2020.07.30 | 단순투자 | 121 | 1,206,394 | 2.41 | 121 | - | - | - | 1,206,394 | 2.41 | 121 | 5,367 | 486 |
옥천바이오㈜ | 비상장 | 2020.08.28 | 출자전환 | - | 12,848 | 22.06 | - | - | - | - | 12,848 | 22.06 | - | 2,311 | 43 |
(주)나성아이앤티 | 비상장 | 2020.11.27 | 출자전환 | - | 1,935 | 6.38 | - | - | - | - | 1,935 | 6.38 | - | 1,804 | 48 |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보통주 |
비상장 | 2020.10.20 | 단순투자 | 706 | 141,210 | 14.12 | 706 | - | - | - | 141,210 | 14.12 | 706 | 4,832 | -447 |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우선주2 | 비상장 | 2020.10.20 | 단순투자 | 293 | 58,600 | 0.00 | 293 | - | - | - | 58,600 | - | 293 | 4,832 | -447 |
인천서구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통주 |
비상장 | 2020.12.30 | 단순투자 | 184 | 36,700 | 4.89 | 184 | -36,700 | -184 | - | - | - | - | 50,000 | - |
인천서구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선주 |
비상장 | 2020.12.30 | 단순투자 | 117 | 23,300 | - | 117 | -23,300 | -117 | - | - | - | - | 50,000 | - |
㈜씨라이프 | 비상장 | 2021.04.09 | 출자전환 | - | - | - | - | 5,548 | - | - | 5,548 | 8.51 | - | 805 | 5 |
부산벤처스(주) | 비상장 | 2021.05.27 | 단순투자 | 560 | - | - | - | 112,000 | 560 | - | 112,000 | 9.09 | 560 | 10,000 | - |
서초동 1307번지 고급 오피스텔 신축사업(보통주) |
비상장 | 2021.06.03 | 단순투자 | 300 | - | - | - | 30,000 | 300 | - | 30,000 | 13.04 | 300 | 5,000 | - |
서초동 1307번지 고급 오피스텔 신축사업(우선주) |
비상장 | 2021.06.03 | 단순투자 | 2,700 | - | - | - | 54,000 | 2,700 | - | 54,000 | - | 2,700 | 5,000 | - |
강원 양양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보통주) |
비상장 | 2021.07.21 | 단순투자 | 500 | - | - | - | 100,000 | 500 | - | 100,000 | 11.11 | 500 | 5,000 | - |
강원 양양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우선주) |
비상장 | 2021.07.21 | 단순투자 | 2,500 | - | - | - | 100,000 | 2,500 | - | 100,000 | - | 2,500 | 5,000 | - |
오산시 세교동 도시개발사업 우선주 |
비상장 | 2021.09.24 | 단순투자 | 350 | - | - | - | 70,000 | 350 | - | 70,000 | 6.54 | 350 | 173,566 | -19,459 |
비츠로시스 | 비상장 | 2020.05.27 | 출자전환 | - | 1,401,440 | 6.25 | - | - | - | - | 1,401,440 | 6.25 | - | 13,507 | -4,787 |
BNK 캐피탈 라오스 현지법인 |
비상장 | 2015.01.20 | 일반투자 | 540 | 50,762 | 3.29 | 544 | - | - | 48 | 50,762 | 3.29 | 592 | 28,591 | 1,064 |
에어부산㈜ | 상장 | 2007.08.31 | 단순투자 | 1,495 | 2,185,504 | 2.87 | 7,158 | 2,833,339 | 5,752 | -1,567 | 5,018,843 | 2.66 | 11,343 | 1,034,490 | -128,472 |
(주)오리엔탈정공 | 상장 | 2012.11.21 | 출자전환 | 607 | 299,914 | 0.66 | 738 | - | - | 364 | 299,914 | 0.66 | 1,102 | 92,090 | 32,216 |
한진중공업 | 상장 | 2016.07.14 | 출자전환 | 763 | 1,463,382 | 1.76 | 10,712 | -1,463,382 | -10,712 | - | - | - | - | 2,189,125 | 76,533 |
카카오뱅크 | 상장 | 2021.08.06 | 단순투자 | 745 | - | - | - | 19,100 | 745 | 382 | 19,100 | - | 1,127 | 35,509,546 | - |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주) |
상장 | 2021.05.11 | 단순투자 | 127 | 1,210 | - | 127 | -1,210 | -127 | - | - | - | - | 2,715,600 | 133,400 |
KoFC-BK PioneerChamp | - | 2010.07.10 | 단순투자 | 280 | 217,267,479 | 4.68 | 217 | - | - | 172 | 217,267,479 | 4.68 | 389 | 2,495 | -1 |
부산롯데창조영화펀드 | - | 2016.02.22 | 단순투자 | 2,400 | 4,000,000,000 | 19.05 | 4,180 | -3,060,000,000 | -3,197 | -5 | 940,000,000 | 19.05 | 978 | 6,425 | 87 |
케이브릿지1호스타트업 | - | 2016.03.07 | 단순투자 | 1,300 | 1,397,296,989 | 8.82 | 795 | -251,470,588 | -143 | 30 | 1,145,826,401 | 8.82 | 682 | 8,782 | -663 |
한국임팩트금융 유한회사 | - | 2018.06.28 | 단순투자 | 190 | 190,000,000 | 8.30 | 190 | - | - | -60 | 190,000,000 | 5.52 | 130 | 2,555 | -88 |
뮤렉스웨이브1호1코노미 투자조합 |
- | 2018.10.18 | 단순투자 | 1,200 | 5,796,000,000 | 19.93 | 5,796 | -1,740,000,000 | -1,740 | 377 | 4,056,000,000 | 19.93 | 4,433 | 28,565 | -15 |
BNK-케이앤동남권일자리창출1호 투자조합 | - | 2018.12.28 | 단순투자 | 138 | 3,735,000,000 | 13.84 | 3,735 | - | - | - | 3,735,000,000 | 13.84 | 3,735 | 25,934 | 420 |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 |
- | 2019.04.26 | 단순투자 | 3,515 | 9,721,227,304 | 1.63 | 9,264 | 6,090,328,602 | 6,090 | 4,932 | 15,811,555,906 | 1.16 | 20,286 | 803,093 | -6,548 |
프랙시스 Value Creation 펀드 2호 | - | 2019.12.20 | 단순투자 | 1,141 | 1,431,847,836 | 1.69 | 1,389 | 2,384,025,810 | 2,384 | -107 | 3,815,873,646 | 1.69 | 3,666 | 122,846 | -1,904 |
엔베스터 창해유주 오픈 이노베이션 |
- | 2019.11.28 | 단순투자 | 200 | 1,625,000,000 | 4.81 | 1,625 | 1,020,000,000 | 1,020 | - | 2,645,000,000 | 4.81 | 2,645 | 37,967 | -943 |
인프라 이니셔티브 1호 PEF | - | 2019.11.20 | 단순투자 | 2,863 | 5,568,888,889 | 11.11 | 5,568 | -14,444,445 | -14 | - | 5,554,444,444 | 11.11 | 5,554 | 49,525 | 22,252 |
유암코리바운스제이차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
- | 2019.11.11 | 단순투자 | 2,379 | 7,590,750,000 | 10.00 | 7,680 | - | - | 112 | 7,590,750,000 | 10.00 | 7,792 | 81,722 | 692 |
비엔케이-선보부울경스타트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 | 2019.11.20 | 단순투자 | 200 | 700,000,000 | 25.00 | 675 | 300,000,000 | 300 | -24 | 1,000,000,000 | 25.00 | 951 | 2,644 | -46 |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 수산펀드2호 |
- | 2019.12.26 | 단순투자 | 100 | 200,000,000 | 5.00 | 200 | 275,000,000 | 275 | - | 475,000,000 | 5.00 | 475 | 6,444 | -155 |
BNK 지역균형성장 투자조합 |
- | 2020.05.22 | 단순투자 | 768 | 2,560,000,000 | 15.48 | 2,527 | - | - | -87 | 2,560,000,000 | 15.48 | 2,440 | 16,163 | -216 |
BNK미세먼지해결 투자조합 | - | 2020.05.22 | 단순투자 | 200 | 500,000,000 | 6.49 | 487 | 500,000,000 | 500 | 7 | 1,000,000,000 | 6.49 | 994 | 15,047 | -195 |
BNK-케이앤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제1호 |
- | 2020.06.12 | 단순투자 | 200 | 500,000,000 | 6.45 | 493 | - | - | -25 | 500,000,000 | 6.45 | 468 | 7,343 | -195 |
BSK9호 청년창업 투자조합 | - | 2020.07.27 | 단순투자 | 1,000 | 2,000,000,000 | 15.00 | 1,964 | 2,000,000,000 | 2,000 | 91 | 4,000,000,000 | 15.00 | 4,055 | 19,871 | -414 |
제피러스랩 개인투자조합 제1호 | - | 2020.09.11 | 단순투자 | 120 | 120,000,000 | 5.50 | 120 | - | - | - | 120,000,000 | 5.50 | 120 | 2,051 | -108 |
BNK-인터밸류 기술금융 투자조합 |
- | 2020.12.11 | 단순투자 | 1,000 | 1,000,000,000 | 13.50 | 1,000 | 4,000,000,000 | 4,000 | -142 | 5,000,000,000 | 13.50 | 4,858 | 18,239 | -442 |
BS다이나믹 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
- | 2020.11.06 | 단순투자 | 95 | 95,000,000 | 19.00 | 95 | 285,000,000 | 285 | - | 380,000,000 | 19.00 | 380 | 1,946 | -46 |
비엔케이 스마트 비대면 펀드 |
- | 2021.06.08 | 단순투자 | 1,020 | - | - | - | 2,720,000,000 | 2,720 | -38 | 2,720,000,000 | 17.00 | 2,682 | 6,001 | - |
비엔케이티2021대한민국 버팀목벤처투자조합 |
- | 2021.07.30 | 단순투자 | 600 | - | - | - | 1,200,000,000 | 1,200 | -9 | 1,200,000,000 | 8.00 | 1,191 | 7,368,542,835 | -131 |
스마트 비엔케이 뉴딜 펀드 | - | 2021.07.28 | 단순투자 | 1,500 | - | - | - | 1,500,000,000 | 1,500 | -37 | 1,500,000,000 | 14.29 | 1,463 | 10,503,059,129 | -121 |
BNK 부산지역뉴딜 벤처펀드 |
- | 2021.12.09 | 단순투자 | 900 | - | - | - | 900,000,000 | 900 | - | 900,000,000 | 12.00 | 900 | 7,501,315,068 | -19 |
BNK-케이앤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제1호 | - | 2021.08.27 | 단순투자 | 900 | - | - | - | 900,000,000 | 900 | -5 | 900,000,000 | 15.79 | 895 | 5,664,232,660 | -36 |
합 계 | - | - | 336,989 | - | 11,508 | 14,834 | - | - | 363,331 | - | - |
주 1) 우선주 지분율 : 보유 우선주/총발행 우선주
2)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거나 장부가액
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을 대상으로 작성
3) 각 회사의 총자산, 당기순손익은 2020년말 재무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재무 정보를 기재하였으며, 정보가 없는
경우 미기재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