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2-04-0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3-10 | |
3. 정정사유 | 주주총회 의안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관계법령 개정반영)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선임의 건(2명)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상호 변경, 관계법령 개정반영)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4명)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김윤건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도원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장재형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서석호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제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현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장재형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서석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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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날짜 | 2022-04-20 | |
시간 | 오전 09:00 | ||
2.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97-12 (주)테스나 1층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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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상호 변경, 관계법령 개정반영)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4명)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김윤건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도원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장재형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서석호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제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현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장재형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서석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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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10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임시주주총회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이아이트리 유한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에이아이트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두산이 2022년 3월 8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결의됩니다. ○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상호 변경, 관계법령 개정반영) 상기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한 결의는 최대주주와 주식회사 두산 사이의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함.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4명) 상기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는 최대주주와 주식회사 두산 사이의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함.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는 최대주주와 주식회사 두산 사이의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함.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는 최대주주와 주식회사 두산 사이의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함. ○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상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에 대한 결의는 최대주주와 주식회사 두산 사이의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함. - 본 임시주주총회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소, 시간 등 불가피한 변동 상황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회사의 상호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주주와 주식회사 두산 사이의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두산테스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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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03-08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22-03-10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03-28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김윤건 | 1968-04 | 3 | 신규선임 | '21.11~현재 : ㈜두산 부사장 / 유통 BU장 '10~'21 : ㈜두산 사업부문 경영전략 담당 부사장 ㈜두산 면세 BG 전무 ㈜두산 전자/산업차량 BG 전무 ㈜두산 지주부문 상무 |
김도원 | 1969-01 | 3 | 신규선임 | '21.11~현재 : ㈜두산 사장 / 지주부문 그룹포트폴리오 총괄 '19~'21.10 : BCG 서울 대표 파트너 '14~'19 : BCG 서울 대표 (대표 파트너) '08~'14 : BCG 서울 파트너 '95~'08 : BCG 컨설턴트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장재형 | 1969-03 | 3 | 신규선임 | 현)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회계사, 세무사) 전) 기재부 법인세과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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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호 | 1960-09 | 3 | 신규선임 |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8년~)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삼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SKC 사외이사 |
(주)타이드스퀘어(사외이사) '22.3월~'25년2월 |
김현재 | 1968-03 | 3 | 신규선임 | 현)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민간위원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부회장 미국화학회 국제학술지 편집장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
DIG(구, 대성산업가스, 비상장)(사외이사) '20.6월~'22년6월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장재형 | 1969-03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회계사, 세무사) 전) 기재부 법인세과 과장 |
서석호 | 1960-09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8년~)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삼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SKC 사외이사 |
김현재 | 1968-03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민간위원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부회장 미국화학회 국제학술지 편집장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