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제 출 일    2022년  03월  29일
권 유 자: 성 명: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전화번호: (02)3771-3754
작 성 자: 성 명: 권 승 택
부서 및 직위: 기타비상무이사
전화번호: (02)3771-375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03월 29일 라. 주주총회일 2022년 04월 13일
마. 권유 시작일 2022년 04월 0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회사의합병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남강욱 등기임원 - - - 임원 -
권승택 등기임원 - - - 임원 -
임동규 등기임원 - - - 임원 -
박난춘 등기임원 - - - 임원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옥찬혁 보통주 0 하나금융투자 직원 - -
노태민 보통주 0 하나금융투자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법인 보통주 - 수탁인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김태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비산동, 안양무역센터 8층) 의결권 위임장 수령 02-6013-8288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03월 29일 2022년 04월 01일 2022년 04월 12일 2022년 04월 1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03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고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 보내주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8층 IPO실
     ((우)07321)
  . 접수기간: ~ 2022년 4월 12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2년  04월 13일  오전 10시 00분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23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2년 4월 1일 ~ 2022년 4월 12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서면투표 방법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9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1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20년 08월 13일 설립되어 2021년 02월 10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주)모비데이즈를 발기주주인 하나금융투자(주)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주)모비데이즈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모비데이즈를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모비데이즈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합병 대상법인인 ㈜모비데이즈는 2014년 창업되었으며 온라인광고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 중 온라인종합광고대행, 온라인광고제작, 온라인광고매체대행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업은 광고주의 니즈와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온라인(PC, 모바일 등) 상의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을 통하여 광고주가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동사는 모바일 데이터 분석, 마케팅 자동 최적화 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리타겟팅 등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광고기술 솔루션을 통해 광고주가 희망하는 최적의 광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및 애드테크 Full Stack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기술 개발 및신규 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 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합병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결의일

2021년 09월 17일

합병계약체결일

2021년 09월 17일
합병 1차변경계약체결일 2021년 12월 09일

합병 2차변경계약체결일

2022년 01월 28일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2022년 03월 02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22년 03월 17일
주주명부 폐쇄 기간 2022년 03월 18일 ~ 25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22년 03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22년 03월 29일 ~ 04월 12일
주주총회일 2022년 04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2년 04월 13일 ~ 05월 0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2년 04월 14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2년 04월 14일 ~ 05월 16일

합병기일

2022년 05월 17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5월 17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년 05월 18일

합병등기예정일

2022년 05월 18일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22년 06월 08일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남 강 욱 유 범 령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홍우빌딩 2층, 3층(역삼동)

연락처 02-3771-3754 02-6929-1620
설립년월일 2020년 8월 13일 2014년 5월 29일
납입자본금(주1) 681,000,000원 1,050,942,600원
자산총액(주2) 14,586,161,343원

64,961,200,121원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주권상장 상장 비상장
종업원수(주4) 2명 140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보통주 6,810,000(액면가 100원) 보통주 10,509,426(액면가 100원)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식수 및 자본금입니다.
주2) 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경우 2021년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경우 2021년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입니다.
주4) 종업원수는 2021년 말 기준입니다.



(2) 합병조건

(가)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1년 02월 03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에이씨피씨, 하나금융투자㈜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1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1.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한 존속회사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이루어지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


11.2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 존속회사가 본 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상장에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11.3  임원 사임.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 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존속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진술 및 보증. 제10조에 따른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1.5  확약.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1.6  중대한 부정적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 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 포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 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인 ㈜에이씨피씨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800,000주와 하나금융투자㈜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0호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약정서]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발기주주들이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 기말        2021.12.31 현재

제 1 기말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2 기말

제 1 기말

자산

   

 유동자산

14,586,161,343

2,787,253,480

  현금및현금성자산

2,534,617,513

2,787,110,780

  단기금융상품

12,000,000,000

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51,146,300

0

  당기법인세자산

397,530

142,700

 비유동자산

-

0

 자산총계

14,586,161,343

2,787,253,480

부채

   

 유동부채

20,051,804

9,589,304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0,051,804

9,589,304

 비유동부채

1,920,346,872

1,901,523,658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1,911,066,742

1,881,974,340

   전환사채

1,911,066,742

1,881,974,340

  이연법인세부채

9,280,130

19,549,318

 부채총계

1,940,398,676

1,911,112,962

자본

   

 자본금

681,000,000

81,000,000

 자본잉여금

12,022,528,909

818,333,409

 이익잉여금(결손금)

(57,766,242)

(23,192,891)

 자본총계

12,645,762,667

876,140,518

자본과부채총계

14,586,161,343

2,787,253,480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전)기     2020년 8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제 2 기

제 1 기

영업수익

- -

영업비용

69,478,000 20,091,944

영업이익(손실)

(69,478,000) (20,091,944)

금융수익

53,727,863 926,820

금융원가

29,092,402 10,569,35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4,842,539) (29,734,475)

법인세비용

(10,269,188) (6,541,584)

당기순이익(손실)

(34,573,351) (23,192,891)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34,573,351) (23,192,89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 (29)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 (29)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 8 (당) 기말 제 7 (전)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62,654,845,176   39,954,184,904
 현금및현금성자산 20,235,895,410   3,374,831,896  
 매출채권 36,965,982,846   32,605,742,691  
 기타유동금융자산 572,778,579   166,574,712  
 재고자산 33,161,686   100,921,012  
 기타유동자산 4,847,026,655   3,706,114,593  
Ⅱ.비유동자산   2,292,141,111   4,105,938,7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9,158,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00,000,000   2,050,000,000  
 유형자산 278,138,355   309,363,463  
 무형자산 221,166,967   274,541,733  
 사용권자산 132,657,172   349,367,13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900,000   346,344,089  
 이연법인세자산 344,120,617   776,322,292  
자산총계   64,946,986,287   44,060,123,615
부채        
Ⅰ.유동부채   41,010,161,350   40,791,482,359
 매입채무 32,102,805,817   22,717,617,563  
 차입금융부채 -   1,786,598,490  
 기타유동금융부채 4,605,341,495   2,945,725,372  
 당기법인세부채 1,517,670,822   43,806,843  
 충당부채 30,978,635   28,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528,963,627  
 유동성리스부채 120,687,532   205,307,384  
 기타유동부채 2,632,677,049   2,535,463,080  
Ⅱ.비유동부채   1,399,575,890   551,758,722
 장기차입금융부채 500,000,000   -  
 비유동충당부채 -   29,815,019  
 비유동리스부채 -   120,632,149  
 순확정급여부채 899,575,890   401,311,554  
부채총계   42,409,737,240   41,343,241,081
자본        
Ⅰ.자본금 1,050,942,600   867,225,000  
Ⅱ.자본잉여금 12,697,876,146   686,952,273  
Ⅲ.자본조정 18,871,529   55,392,341  
Ⅳ.이익잉여금 8,769,558,772   1,107,312,920  
자본총계   22,537,249,047   2,716,882,534
부채및자본총계   64,946,986,287   44,060,123,615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8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8 (당) 기 제 7 (전) 기
Ⅰ. 영업수익 18,685,209,817 14,641,150,926
Ⅱ. 영업비용 8,671,350,731 8,330,195,911
Ⅲ. 영업이익 10,013,859,086 6,310,955,015
Ⅳ. 기타수익 68,537,912 225,887,218
Ⅴ. 기타비용 9,347,758 72,212,688
Ⅵ. 금융수익 106,254,449 166,366,512
Ⅶ. 금융비용 371,591,698 2,465,626,354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807,711,991 4,165,369,703
Ⅸ. 법인세비용 1,995,406,485 954,491,392
Ⅹ. 당기순이익 7,812,305,506 3,210,878,31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812,305,506 3,213,314,535
 비지배지분 - (2,436,224)
ⅩI. 당기기타포괄손실 (150,059,654) (1,972,55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없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50,059,654) (3,107,95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 1,135,398
ⅩII. 당기총포괄이익 7,662,245,852 3,208,905,75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662,245,852 3,210,785,634
  비지배지분 - (1,879,879)
ⅩIII.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780 370
    희석주당순이익 764 370



별 도 재 무 상 태 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단위 : 원)
과목 제 8 (당) 기말 제 7 (전) 기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자산        
Ⅰ.유동자산   62,570,967,967   39,954,184,904
 현금및현금성자산 20,151,586,841   3,374,831,896  
 매출채권 36,965,982,846   32,605,742,691  
 기타유동금융자산 573,218,579   166,574,712  
 재고자산 33,161,686   100,921,012  
 기타유동자산 4,847,018,015   3,706,114,593  
Ⅱ.비유동자산   2,390,232,154   4,105,938,7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9,158,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00,000,000   2,05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100,000,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900,000   346,344,089  
 유형자산 276,229,398   309,363,463  
 무형자산 221,166,967   274,541,733  
 사용권자산 132,657,172   349,367,134  
 이연법인세자산 344,120,617   776,322,292  
자산총계   64,961,200,121   44,060,123,615
부채        
Ⅰ.유동부채   41,000,625,799   40,791,482,359
 매입채무 32,102,805,817   22,717,617,563  
 차입금융부채 -   1,786,598,490  
 기타유동금융부채 4,598,247,464   2,945,725,372  
 당기법인세부채 1,517,670,822   43,806,843  
 충당부채 30,978,635   28,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528,963,627  
 유동성리스부채 120,687,532   205,307,384  
 기타유동부채 2,630,235,529   2,535,463,080  
Ⅱ.비유동부채   1,370,954,279   551,758,722
 장기차입금융부채 500,000,000   -  
 비유동충당부채 -   29,815,019  
 비유동리스부채 -   120,632,149  
 순확정급여부채 870,954,279   401,311,554  
부채총계   42,371,580,078   41,343,241,081
자본        
Ⅰ.자본금 1,050,942,600   867,225,000  
Ⅱ.자본잉여금 12,697,876,146   686,952,273  
Ⅲ.자본조정 221,059,746   257,580,558  
Ⅳ.이익잉여금 8,619,741,551   905,124,703  
자본총계   22,589,620,043   2,716,882,534
부채및자본총계   64,961,200,121   44,060,123,615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8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단위 : 원)
과        목 제 8 (당) 기 제 7 (전) 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Ⅰ. 영업수익 18,629,214,817 14,641,150,926
Ⅱ. 영업비용 8,567,220,834 8,336,687,425
Ⅲ. 영업이익 10,061,993,983 6,304,463,501
Ⅳ. 기타수익 72,829,304 226,468,268
Ⅴ. 기타비용 9,346,764 68,418,796
Ⅵ. 금융수익 106,198,162 166,366,512
Ⅶ. 금융비용 371,591,698 2,465,626,354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860,082,987 4,163,253,131
Ⅸ. 법인세비용 1,995,406,485 954,491,392
Ⅹ. 당기순이익 7,864,676,502 3,208,761,739
ⅩI. 당기기타포괄손실 (150,059,654) (3,107,95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없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50,059,654) (3,107,954)
ⅩII. 당기총포괄이익 7,714,616,848 3,205,653,785
ⅩIII.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785 370
    희석주당순이익 769 370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2년 04월 13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2년 05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에이씨피씨-800,000주(11.75%), 하나금융투자㈜ - 10,000주(지분율 0.15%), 전환사채 990백만원, 스카이투자자문(주)-전환사채 200백만원, 하나벤처스㈜-전환사채 80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모비데이즈]

상법 제374조의 2 및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2년 04월 13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모비데이즈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2년 05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1조 제6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0조(회사의 합병) 제6항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14원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713원)으로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22년 05월 17일의 7일 전(주식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상예치금은 12,084,323,14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6,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14.053858원이며,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2,014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원)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12,000,000,000 최초 모집 시 공모자금
이자금액(B) 56,400,000 적용 이자율
- 2021-02-04 ~ 2022-02-03 : 0.47%
원천징수금액(C) 8,685,600 이자소득의 15.4%
재신탁금액(D = A + B - C) 12,047,714,400  
이자금액(E) 43,272,750 적용 이자율
- 2022-02-04 ~ 2022-05-10 : 1.38%
원천징수금액(F) 6,664,000 이자소득의 15.4%
재신탁금액(G = D + E - F) 12,084,323,149  
공모주식수 (주) 6,000,000  
주식매수예정가격 2,014 원단위 미만 절사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8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1년 9월 17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21/09/16           2,810        57,492      161,552,520
2021/09/15           2,745       619,812    1,701,383,940
2021/09/14           2,710        70,302      190,518,420
2021/09/13           2,775        48,536      134,687,400
2021/09/10           2,765        22,185       61,341,525
2021/09/09           2,730        24,939       68,083,470
2021/09/08           2,720        62,834      170,908,480
2021/09/07           2,790        40,665      113,455,350
2021/09/06           2,810       252,936      710,750,160
2021/09/03           2,705       139,856      378,310,480
2021/09/02           2,850       101,535      289,374,750
2021/09/01           2,870        62,691      179,923,170
2021/08/31           2,905       134,718      391,355,790
2021/08/30           2,890        89,431      258,455,590
2021/08/27           2,895        65,213      188,791,635
2021/08/26           2,845       154,305      438,997,725
2021/08/25           2,955       209,729      619,749,195
2021/08/24           2,910     1,191,677    3,467,780,070
2021/08/23           2,695       277,917      748,986,315
2021/08/20           2,645       193,719      512,386,755
2021/08/19           2,595       845,922    2,195,167,590
2021/08/18           2,510       116,998      293,664,980
2021/08/17           2,500        83,005      207,512,500
2021/08/13           2,475        93,227      230,736,825
2021/08/12           2,500        64,760      161,900,000
2021/08/11           2,500       189,448      473,620,000
2021/08/10           2,480       144,071      357,296,080
2021/08/09           2,550       150,138      382,851,900
2021/08/06           2,510       280,168      703,221,680
2021/08/05           2,395        78,201      187,291,395
2021/08/04           2,400        63,990      153,576,000
2021/08/03           2,355       155,664      366,588,720
2021/08/02           2,375        27,036       64,210,500
2021/07/30           2,335        40,368       94,259,280
2021/07/29           2,355        16,164       38,066,220
2021/07/28           2,350        34,734       81,624,900
2021/07/27           2,370        28,409       67,329,330
2021/07/26           2,365        75,781      179,222,065
2021/07/23           2,395        46,167      110,569,965
2021/07/22           2,375       106,800      253,650,000
2021/07/21           2,400       120,024      288,057,600
2021/07/20           2,380       189,899      451,959,620
2021/07/19           2,340       179,686      420,465,240
2개월 가중평균 종가(A)              2,601
1개월 가중평균 종가(B)              2,778
1주일 가중평균 종가(C)              2,761
산술평균가격(D=(A+B+C)/3)              2,713

(자료 : 한국거래소)

나. ㈜모비데이즈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모비데이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비데이즈이 제시하는 가격은 28,930원이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입니다.

주식의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모비데이즈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03월 17일)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2022년 04월 13일 예정)전일까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모비데이즈]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03월 17일) 현재 ㈜모비데이즈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2022년 04월 13일 예정)전일까지 ㈜모비데이즈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모비데이즈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2년 04월 1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모비데이즈]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2년 04월 1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모비데이즈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모비데이즈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2022년 04월 13일부터 2022년 05월 03일까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모비데이즈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2022년 04월 13일부터 2022년 05월 03일까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8층

㈜모비데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홍우빌딩 2층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 ㈜모비데이즈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 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 포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에이씨피씨-800,000주(11.75%), 하나금융투자㈜ - 10,000주(지분율 0.15%), 전환사채 990백만원, 스카이투자자문(주)-전환사채 200백만원, 하나벤처스㈜-전환사채 80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제3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표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지급시기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2년 05월 10일 예정)

㈜모비데이즈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2년 05월 10일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내용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a Financial Seventeen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Hana Financial Seventeen SPAC)”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존속기한)

이 회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이하 "최초 주권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및 사무소 등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자본 및 주식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8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10,000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삭제)

삭제


제11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에 필요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삭제


제15조의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권의 최초 모집 전까지 상법이 정하는 사채발행한도 이내에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58조 제2항 규정의 예치자금등은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모전주주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 중에서 공모주식(회사 주식 중 최초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서면의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32조 (이사의 자격 및 수)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33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5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제34조에 따라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로 위임을 받은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에게 제1항에 의한 보수 이외에 퇴직금 및 성과보수 등 다른 금전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


제45조 (감사의 수)

이 회사는 1명의 감사를 둔다.


제46조 (감사의 자격 및 선임)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이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7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8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

①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 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52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


제58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9조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60조(임직원의 의무)

이 회사의 임직원은 합병전에 합병대상기업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설,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8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2조(회사의 해산)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3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62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한다.)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교육 서비스업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세칙 및 내규) 이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3.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4.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특칙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제8장(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제58조 내지 제64조}은 이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만 적용하며, 위 합병등기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상호 ) 당 회사는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라 하며, 영문으로는 Mobidays Inc. 라 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 광고 대행업

3.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4.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7. 정보화 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8.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9. 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

10.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11. 온라인광고대행업

12.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13. 통신판매대행업

14. 전시 및 행사대행업

15. 경영컨설팅업

16. 교육 서비스업

17. 다른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

18. 기업 창업에 대한 자문, 기업 창업, 경영등에 대한 교육사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헤드헌팅)

20. 출판인쇄업

21. 학원운영업

22. 투자자문업

23. 투자업

24. 회사 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25. 광고 디자인 작성 서비스업

26. 광고물 배포 서비스업

27. 상품의 온라인판매업

28.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9. 위 각호에 대한 용역 대행 및 중개업

30.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obiday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서울 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 7 조 (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당 회사는 설립시에 810,000주의 주식을 발행 하기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 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 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⑨ 제 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 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9 조 (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우리사주조합원, 개인 등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 3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 30조 제 1항 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7 제 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떄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3 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⑦ 이사회는 제 1항 제 1호와 제 2호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제 1항 제 1호와 제 2호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 19 조의 2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 19조의 3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 할 것을 위임 할 수 있다.

제 19 조의 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1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 15조 제 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직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일보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8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와 그의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9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임원과 이사회

제 33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3조의 2 (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제 34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의 2 (감사의 선임,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 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 3항· 제 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5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의 2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37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8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 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40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 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 (감사의 직무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에 대하여는 제38의 2의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2 조의 2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기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40조 내지 제 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44 조의 2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45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6 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7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조 및 제 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 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 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 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 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 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 5항 또는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50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0 조의 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 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 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 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 8조의 2 및 제 8조의 3에 따른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1 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2 조 (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합병 후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의 업무 영위를 위한 정관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범령 1986.12.27 미해당 -

본인

이사회
이광수 1986.08.14 미해당 - - 이사회
정민희 1973.11.28 미해당 - - 이사회
조장현 1959.06.19 해당 - - 이사회
이경아 1974.09.27 해당 - -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범령 (주)모비데이즈 대표이사 '11.01
'11.03 ~'14.02
'14.05 ~ 현재

(미)코넬대학교 정책분석과 경영학과 졸업

앱디스코 글로벌사업총괄

㈜모비데이즈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광수 (주)모비데이즈 사내이사 '14.08
'12.3 ~ '13.12
'14.5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두손컴퍼니 CSO          

㈜모비데이즈 마케팅사업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정민희 (주)모비데이즈 사내이사 '01.08
'03.10 ~ '05.04
'05.05 ~ '06.03
'06.03 ~ '06.11
'06.12 ~ '07.03
'07.04 ~ '08.02
'08.03 ~ '09.06
'09.10 ~ '13.04
'13.06 ~ '16.07
'16.12 ~ '17.12
'18.05 ~ '20.08
'21.02 ~ 현재

청주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나다 경영지원실

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조사역

㈜제일경제신문 경영관리팀장

㈜아시아경제 회계팀장

㈜아시아산업개발 경영관리팀장

㈜케이티시코리아 자금팀장

㈜신신물산 회계팀 차장

㈜인동에프엔 회계팀장

㈜디에스피홀딩스 재무팀장

㈜원더플레이스 회계팀장

㈜모비데이즈 CFO

해당사항 없음
조장현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77.02
'78.03 ~ '82.02
'03.08 ~ '05.07
'87.08 ~ '19.06
'21.03 ~ 현재
'21.06 ~ 현재

청주고등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University of KENTUCKY 경제학 석사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장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유진스팩7호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경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93.02
'94.03 ~ '98.02
'00.02 ~ '02.01
'07.08 ~ '08.05
'03.01 ~ '11.01
'11.02 ~ 현재  
'20.12 ~ 현재

대구혜화여고 졸업

고려대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 로스쿨 석사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유범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광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민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조장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경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2.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1

확인서_1


이미지: 확인서_2

확인서_2


이미지: 확인서_3

확인서_3


이미지: 확인서_4

확인서_4


이미지: 확인서_5

확인서_5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용희 1981.01.01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용희 리안회계법인 감사팀S매니저 99.02
05.03 ~ 11.03
11.09 ~ 12.04
12.05 ~ 12.11
12.12 ~ 14.09
14.10 ~ 17.10
17.10 ~ 18.10
18.10 ~ 19.06
19.07 ~ 20.10
20.11 ~ 21.03
20.12 ~ 현재
21.05 ~ 현재

강릉명륜고 졸업

강원대 회계학과 학사

충정회계법인 감사팀 스텝

(주)대창 회계팀 대리

새빛회계법인 감사팀 시니어

삼정회계법인 감사팀 매니저

삼덕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삼정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성현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한울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주)모비데이즈 감사

리안회계법인 감사팀S매니저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유범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광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감사직무를 성실히 이행, 조직 내부통제 및 경영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감사

확인서_감사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000,000
최고한도액 5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000,000
최고한도액 2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정



나. 의안의 요지


아래와 같이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향후 동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 하기로 함.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모비데이즈(이하‘회사’라 한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및 감사 이상의 상근 임원에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경영지원본부 HR팀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조건)

①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재임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날짜를 퇴직일로 한다.

②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1년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산정하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이 1년이 미달하여도 임원 재직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퇴직금의 산정방법)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3년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퇴직금 산출기준액은〔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속년수 * 지급기준율〕로 한다.

② 지급기준율은 아래 표와 같다.


직위

지급기준율

비고

대표이사

2배수


그 외 임원

1.5배수



③ 근속연수는 임원으로 입사하거나 승진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발령일까지로 한다. 단,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정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한다.



제6조 (특별위로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의한 퇴직금 외에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사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한 자 및 순직자

③ 특별 위로금의 한도는 퇴직시 연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지급방법)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8조 (적용 제외)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제 5조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본 규정의 개정시점부터 일괄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