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2년 3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무진메디 | |
대 표 이 사 : | 윤 태 종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7번안길 25 유테크밸리 C동 10층 | |
(전 화)031-8027-6150 | ||
(홈페이지)http://www.mooge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 지 훈 |
(전 화) 031-8027-615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7번안길 25 유테크밸리 C동 10층
㈜무진메디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결과보고(자율선임 서현회계법인)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기(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5. 정기주주총회 장소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주주님들에 대해 별도의 기념품을 준비하지 않았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15일
주식회사 무진메디
대표이사 윤 태 종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D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 - | -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지질나노입자(LNP)
지질나노입자(LNP)는 다양한 음이온성 물질로 작은 캡슐을 만들고, 그 안에 의약품을 넣어 목적하는 곳까지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hATTR 아밀로이드증 치료 약물 전달을 위한 방식으로 2018년 FDA에게 처음 승인되었습니다.
지질나노입자(LNP)가 의약품에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또한 앨라일람(Alnylam)의 다발신경병증(polyneuropathy)치료를 위한 RNA간섭약물(RNA interference drug)인 온패트로(Onpattro), 그리고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치료를 위한 흡입용 LNP가 있습니다.
지질나노입자(LNP)는 이온화지질(ionizable lipid), 헬퍼 지질(Helper lipid), 폴리에틸렌글리콜지질(Polyethylene glycol: PEG)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온화지질(ionizable lipid)은 mRNA의 핵심 구조 형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세포 안으로 endocytose된 후 엔도좀 탈출과 세포 안으로의 전달을 향상시킵니다. C12-200, MC3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헬퍼지질(Helper lipid)은 인지질(Phospholipid)과 콜레스테롤(Cholester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질과 mRNA 복합체를 둘러쌓아 구조를 유지합니다. DOPE, DSPC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폴리에틸렌글리콜지질(Polyethylene glycol: PEG)은 면역 시스템의 인지를 낮추고 생체 내 분포를 향상시켜 나노 입자 껍질을 보호합니다.
지질나노입자(LNP)는 낮은 면역 자극성을 갖고 있으며 mRNA와 같이 비교적 크기가 큰 분자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쉬운 제조 방법으로 대량 합성 가능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쉬운 제조에 비해 품질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유전자 치료제가 LNP에 캡슐 형태로 덮여야 하고, 유전자 치료제가 포함된 LNP 와 그렇지 않은 빈(empty) LNP를 구분해야 하지만, 둘을 육안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엔도솜에 의해 체내에서 신속히 제거되며, 개인에 따라 항-PEG 항체가 존재할 수 있어 이는 알러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LNP는 mRNA 코로나 백신을 효과적으로 체내에 전달함으로써 mRNA 백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결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질을 사용하고 지질의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LNP의 형질을 향상시키고 항체, 펩타이드 등의 타게팅 요소들과 합성된다면, 특정 세포에게의 전달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mRNA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서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기초과학연구원>
(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정의 및 개념
유전자 편집(Gene Editing) 기술은 생명체의 유전체에서 특정 DNA를 삽입, 삭제, 변형 및 치환하는 유전자 변형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유전병, 난치 질환 치료, 형질 변화 세포 제조, 동식물의 형질 변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특정 DNA만을 제거, 변형, 삽입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존의 화학적, 약물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전자를 치환 또는 삽입함으로써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유전 질환 이외에 암, 감염증, 대사이상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의 치료에도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1세대 ZFN(Zinc Finger Nuclease), 2세대 TALEN(Transcriptor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을 거쳐 3세대 CRISPR(Clustered Regularly-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Cas9 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CRISPR 기술은 미국 사이언스지에서 2015년 최고 혁신 기술로 선정되었고,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년, 2018년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중의 하나로 꼽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차세대 기술로 평가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 CRISPR/Cas9 기술의 정의 및 개념
CRISPR는 미생물에 존재하는 반복된 서열을 가리키는 것으로, 박테리아 면역체계에서 유래한 제한 효소입니다. 1987년 대장균 등 미생물의 DNA 서열에서 염기 21개마다 회문 구조가 반복됨을 최초로 발견하여 짧은 회문 구조 반복 서열(CRISPR: Clusters of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2012년 미국 UC Berkeley 대학 J. Doudna 교수와 스웨덴 Umea대학 Charpentier 교수는 세균 속 크리스퍼 시스템에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Cas9 절단 효소를 발견하면서 미생물 유전체 교정에 활용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3년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의 Feng Zhang 교수 연구팀이 실험용 쥐에 CRISPR/Cas9을 적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진핵세포에서도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3세대 유전자 가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CRISPR/Cas9 기술은 기존 1, 2 세대 유전자 가위보다 효율성, 제작 용이성, 가격 등의 측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전 세대의 유전자 가위 기술과 달리 DNA를 인식하는 RNA 부분만 교체하면 새로운 DNA 서열에 적용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생물학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각 세대별 유전자 가위 특성 비교]
구 분 |
ZFN(1세대) |
TALEN(2세대) |
CRISPR (3세대) |
DNA 인식부위 |
Zinc Finger 단백질 |
TALE 단백질 |
CRISPR 핵산(RNA) |
DNA 절단 효소 |
FoK1 단백질 |
Fok1 단백질 |
Cas9 단백질 |
DNA인식 |
낮음 (안전성 낮음) |
높음 (안전성 높음) |
높은 편 (편차 있음) |
인지 서열 제한 |
많음 (선호 서열 존재) |
중간 (변형 DNA 적용 불가) |
적음 |
절단 효율성 |
낮음 (0~24%) |
매우 높음 (0~99%) |
높음 (0~90%) |
제작 용이성 |
어려움 (수개월 소요) |
중간 (수주 소요) |
쉬움 (1~2일 소요) |
가격 |
높음 |
보통 |
낮음 |
<출처: “생명을 디자인하는 유전자 가위의 기술, 산업 동향 및 연구과제” 산은조사 월보 “글로벌 유전자 편집 시장현황 및 전망” BioIndustry No 134(2019-2)>
(라) CRISPR/Cas9 전달 벡터 정의 및 개념
CRISPR/Cas9을 통한 유전자 교정을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sgRNA와 Cas9이 필요하며, 이를 세포의 핵 안으로 침투시켜 목표한 DNA를 인지 및 편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sgRNA와 프라스미드(Plasmid) 형태 또는 단백질 형태의 Cas9을 특정 장기 또는 세포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때 활용되는 것이 CRISPR/Cas9 전달 벡터입니다.
이러한 전달 벡터는 체내의 여러 endonuclease로부터 CRISPR/Cas9의 분해를 막고,세포 내 침투 효율을 증가시켜 원하는 장기 및 세포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일부 현재 활용되는 벡터들은 외래 유입된 물질로 인지되어 체내의 면역반응을 일으키거나 지속적인 체내 복제 증식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편집하는 off-target 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이상적인 유전자 가위 기술의 치료제를 위해서는 특정 장기 및 세포에 대한 정확성을 갖추고, 체내 환경에서 CRISPR/Cas9을 보호하는 안정성을 유지하며, 타겟 세포 및 장기에 침투력 높은 효율성을 가진 전달 벡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체내 면역반응이나 지속적인 off-target유발, 병원성 유발 등의 문제가 해결된 안전성 높은 전달 벡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전달 벡터로는 Retrovirus, Adenovirus 그리고 Adeno-Associated Virus(AAV) 등의 바이러스 전달 벡터와 Polymer, Nano liposome 등을 활용하는 Non-Viral 전달 벡터로 구분되며 각각의 장단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방법 및 연구동향”BRIC view 2016-T22, “유전체 편집(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In vivo 치료제 개발 동향”BRIC View 2017-T18>
(2) 산업의 성장성
(가)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규모는 2018년 36.2억 달러(약 4조 860억원)에서 연평균 14.5% 성장하여 2023년 71.2억 달러(약 8조 37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향후 시장 규모는 해외 각국의 정부 및 민간 투자의 증가, 유전질환 및 암 발병률 증가 및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전자 치료제R&D에 대한 높은 투자의 예로, NightstaRx사는X 염색체에 링크된 유전성 망막 이영양증 및 색소성 망막염과 같은 유전성 망막 질환에 대한 임상 시험을 위해2017년7월4,500만 달러(약507억원)을 지원받았으며, Exonics Therapeutics 사의 경우 유전자 편집 기술인CRISPR-Cas9를 사용하여Ducheme 치료법을 발전시키기 위해2017년11월4,000만 달러(약450억원)을 지원받는 등 선진국에서 관련 정부 및 민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2018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백서” 참고)
[글로벌 유전자 편집 시장 현황 및 전망(2018~2023년)]
(나) CRISPR/Cas9 시장
CRISPR/Cas9 시장은 유전자 치료제 시장 중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으로 2014년 2억 달러 (약 2,250억원) 규모로 작은 규모이나,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6.2%로 빠르게 성장하여 2022년에는 10배 이상의 규모인 2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생명공학 정책 연구센터, 글로벌 CRISPR 시장 현황 및 전망(2016.08) 참고) 특히 CRISPR/Cas9 시장 중 질병치료 분야에서 증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유전체 기반의 맞춤 의료가 발달함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전체 교정 및 질병 치료 이외에도 의료 환경산업, 동식물 등에 두루 사용되는 유전공학, 유전자 라이브러리, 유전자 파괴 및 동종 유전자 회복, 인간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그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CRISPR/Cas9 시장 현황 및 전망(2014~2023)]
(3)경기변동의 특성
유전자 편집 치료제 시장은 일반경기변동 및 계절적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분야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 당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CRISPR/Cas9 기술은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투자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 업계에서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는 관련 기술의 개발과 발전 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4) 경쟁요소
(가) 유전자 가위 기술 국내 비교가능회사 현황
회사명 |
설립연도 |
주요 사업의 내용 |
툴젠 |
1999년 |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 치료제 및 형질 개선 동식물을 개발 중 |
녹십자셀 |
1992년 |
2016년 면역항암제 ‘이뮨셀-엘씨’ 제조기술에 툴젠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하는 등 CRISPR/Cas9 기술을 활용한 CAR-T 개발을 진행 중 |
마크로젠 |
1997년 |
2018년 브로드 연구소의 CRISPR/Cas9등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여 유전자 치료제 연구 생산 및 신약개발을 진행 중 |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IR 자료>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에서 CRISPR/Cas9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툴젠, 녹십자셀, 마크로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툴젠의 경우 1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ZFN기술 관련 7개국 특허, 2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TALEN에 대한 국내 특허 및 3세대 CRISPR/Cas9 관련 2016년 국내 특허 등록 등 유전자 편집기술을 보유하여 치료제 및 분자 육종 분야 등에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녹십자셀의 경우 툴젠과 기술제휴를 통해 개발 중인 면역세포를 활용한 항암 세포 치료제 개발에 적용하는 등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마크로젠의 경우 CRISPR/Cas9 관련 원천 특허를 보유 중인 미국의 브로드 연구소와 편집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여 유전자 치료제 연구 및 신약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CRISPR/Cas9 관련 효소 및 시약 등을 보유한 엔지노믹스, CRISPR/Cas9 기술을 활용한 형질전환 돼지 및 관련 이종장기 이식 등을 연구 중인 엠젠플러스, 유전자 편집기술을 활용한 세포치료제(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 간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인 신라젠 등의 유사 기술 보유 기업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업들과 유사하게 CRISPR/Cas9을 활용한 유전자 편집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나, 타사들과 달리 Virus, Plasmid를 활용한 전달 방식이 아닌 Cas9 단백질 기반의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전달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Plasmid 기반의 Virus vector를 활용한 전달 방식의 안전성 문제, off-target 문제, 원천적으로 체내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 등을 극복하고 CRISPR/Cas9 의 적용 가능한 분야를 ex vivo 수준에서 in vivo 수준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기술의 경우 기존 기술보다 앞선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로 평가 받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등 해외 관련 업체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탈모 치료제 국내 비교가능회사 현황
<출처:히트뉴스>
국내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중견 제약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허가 완료된 피나스테리드 및 두타스테리드의 제네릭 형태의 약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기존 제약회사와는 달리, 구강 투여 방식이 아닌 도포형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강투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교 우위 기술입니다.
(5) 자금조달의 특성
당사는 2016년 설립 이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국내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연구개발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현재 GMP시설 구축중이며 완공 후 본격적인 임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중입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대부분의 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제품화 승인 등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유전자 교정 기술의 경우 최신 개발기술로 현재 별도의 명확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유전자 치료제, 리포좀제형, 단백질 치료제 관련 규제에서 조정 보완되어 규제 및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당사의 리포좀 형태의 생체내 유전자 치료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최신의 기술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현재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개발, 보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유전자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등을 체내 특정 장기 및 세포로 전달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나노 기술이 접목된 치료제 개발로 종양 및 난치성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를 기본 비지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바이오 소재 함유하는 지질나노입자(LNP) 전달체기술 | 치료용 유전자, 단백질 등의 조성물을 지질나노입자(LNP)에 탑재 할 수 있는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침투 효율을 극복, 안전하고 체내(in vivo) 전달 가능한 높은 치료 효율을 나타내는 전달체 기술입니다. |
도포형 남성형탈모 치료제(HUTERA) | 기존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경구 투여로 인한 간독성,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구 투여가 아닌 도포형 남성 탈모 치료제입니다. 호르몬성 탈모의 요인인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는 탈모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모낭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나노-마이크로버블 전달체를 활용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제 입니다. |
나노 LNP-유전자 편집 기술 기반 대장암/췌장암 치료제 |
KRAS 또는 P53 유전자 변이에 의해 약물 저항성을 갖는 대장암/췌장암 환자에서 돌연변이 부분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삭제하여 항암제 내성을 갖는 대장암/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 입니다. |
(다) 회사 및 제품개발 현황
- 당사는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등의 임상화에서 필수적이고 효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나노 LNP 제조 및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치료제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여 약물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 LNP 전달체에 세포 타겟 기능을 추가하여 약물 내성을 갖는 암세포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 대장암/췌장암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나노LNP 전달체를 활용한 다양한 난치/불치병 치료제 기술을 확보 하였습니다.
- 현재 당사에서 개발 진행 중인 탈모 치료제의 경우, 국내 특허는 물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미국 특허를 출원 중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검증은 국제적 학술지에 2020년 1월 Biomaterials 에 게재 함으로써, 확인 되었습니다. 대장암 치료제의 경우도 2020년 4월 Nano Research에 게재 되었습니다.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는 2021년 11월 Biomaterials에 게재하였습니다. 기초연구 및 국내 특허 출원(등록)등을 완료한 상황으로 해외 특허 및 후보물질 최적화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비임상 및 임상 진입을 위한 무균 GMP 생산공정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당해 GMP구축 및 연구개발자금 등의 자금확보를 위해 단/장기차임금이 45억 증가하였으며, 경상연구개발비 5.5억 등이 증가하여 영업손실은 25억으로 전년대비 5.5억 감소하였습니다.
- 도포용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2021년 경기도 하남에 치료제 생산을 위한 GMP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하여 2022년 비임상 시험 독성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GMP 생산 시설의 식약처 인허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를 완료 하여, 2023년에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LNP를 기반으로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개량신약을 포함해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생산하기 위한 LNP 기반의 무균 GMP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에 대한 비임상 시험 및 임상 시험 진행을 위한 생산이 가능하여, 향후 LNP 기반의 위탁 생산 사업 CDMO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는 연구개발단계로 시장점유율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췌장암 치료제
췌장암은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만 매년 약 6,600명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췌장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췌장암은 현재 뚜렷한 약이 없어 오는 2030년이면 폐암에 이어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암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췌장암 신약이 드문 이유는 췌장이 가진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치료제 개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췌장은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어 약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기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또 별다른 증상이 거의 없고 원인도 불분명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강해 환자의 30% 정도만 수술할 수 있고, 평균 생존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이 약11%로 전체 암종 중 생존율이 가장 낮기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난치성 질환입니다. 글로벌 췌장암 치료제 시장규모는 지난해 29억 달러(약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연평균13%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 대장암 치료제
2021년 기준 전세계 대장암 관련 치료제 시장은 꾸준히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Bevacizumab, Cetuximab, Panitumumab 등과 같은 Anti-EGFR, Anti-VEGF 항체 신약이 49억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Chemotherapies 관련 시장이 1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항체 신약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 및 내성의 문제 등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새로운 항체 신약의 임상시험 및 연구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5년경에는 더 다양한 치료제들이 대장암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도 76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탈모 치료제
현대인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수면의 질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한 젊은 세대의 탈모가 크게 늘어 탈모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탈모시장시 현재 약 8조원에서 연평균 8% 성장해 2028년 약 16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중국 탈모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442억 위안 규모로 전망됩니다. 국내시장 역시 2021년 약 8000만 달러에서 2028년 1억 5000만 달러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탈모를 겉으로 드러내기 꺼려하는 인식 문제로 전문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코스메슈티컬)의 시장이 주를 이루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모 유병률은 약 2%로 조사되고 있으며, 탈모 관련 약물 비용은 1인당 200~1,000달러 사이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탈모 치료제의 경우 탈모용 샴푸와 같은 화장품 시장이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과대 광고 및 각종 부작용 관련 사고가 많은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모증 치료제 관련 미국 FDA에 승인된 제품은 프로페시아(Propecia)와 미녹시딜(Minoxidil) 2종이 있으나, 남성호르몬 저하,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 및 투약 중단에 따른 부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탈모 치료제인 Tofacitinib 및 Ruxolitinib과 같은 모낭의 성장을 자극하고 부작용이 적은 JAK 억제제 등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탈모 의약품 시장은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제 5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무진메디 (단위 : 원 ) |
과 목 | 제 6(당)기 | 제 5(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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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I. 유동자산 | 1,427,334,878 | 4,755,693,718 | ||
(1) 당좌자산 | 1,427,334,878 | 4,755,693,71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52,603,282 | 1,324,633,213 | ||
단기금융상품 | - | 3,300,000,000 | ||
외상매출금 | - | 110,000 | ||
미수금 | 72,052,486 | 16,034,792 | ||
미수수익 | - | 2,998,932 | ||
선급금 | - | 109,294,122 | ||
선급비용 | - | 220,969 | ||
당기법인세자산 | 2,679,110 | 2,401,690 | ||
II. 비유동자산 | 6,592,075,693 | 718,711,323 | ||
(1) 투자자산 | - | - | ||
장기대여금 | - | 230,943,779 | ||
대손충당금 | - | (230,943,779) | ||
(2) 유형자산 | 6,375,014,843 | 431,535,149 | ||
토지 | 1,661,172,664 | |||
건물 | 3,057,784,314 | |||
감가상각누계액 |
(38,222,298) | |||
기계장치 | - | 830,311,695 | ||
감가상각누계액 | - | (464,734,232) | ||
공구와기구 | 1,056,872,786 | - | ||
감가상각누계액 | (647,046,067) | - | ||
시설장치 | 355,635,000 | 140,714,273 | ||
감가상각누계액 | (27,916,147) | (120,101,961) | ||
비품 | 154,568,051 | 123,068,050 | ||
감가상각누계액 | (87,933,460) | (77,722,676) | ||
건설중인자산 | 890,100,000 | - | ||
(3) 무형자산 | 74,605,225 | 40,430,174 | ||
산업재산권 | 55,635,475 | 20,243,674 | ||
기타의 무형자산 | 18,969,750 | 20,186,500 | ||
(4) 기타비유동자산 | 142,455,625 | 246,746,000 | ||
보증금 | 25,822,000 | 246,746,000 | ||
장기선급금 | 116,633,625 | - | ||
자산총계 | 8,019,410,571 | 5,474,405,041 | ||
부채 | ||||
I. 유동부채 | 1,647,732,511 | 70,473,655 | ||
단기차입금 | 1,500,000,000 | - | ||
미지급금 | 113,301,967 | 62,882,075 | ||
미지급비용 | 12,725,851 | - | ||
선수금 | 9,369,863 | - | ||
예수금 | 12,334,830 | 7,591,580 | ||
II. 비유동부채 | 3,191,801,922 | 116,393,592 | ||
장기차입금 | 3,000,000,000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91,801,922 | 116,393,592 | ||
부채총계 | 4,839,534,433 | 186,867,247 | ||
I.자본금 | 4,254,168,000 | 4,227,668,000 | ||
보통주자본금 | 3,398,189,000 | 3,371,689,000 | ||
우선주자본금 | 855,979,000 | 855,979,000 | ||
Ⅱ. 자본잉여금 | 7,099,674,266 | 6,916,842,796 | ||
주식발행초과금 | 7,099,674,266 | 6,916,842,796 | ||
전환권대가 | - | - | ||
Ⅲ. 자본조정 | 856,211,156 | 647,064,578 | ||
주식선택권 | 856,211,156 | 647,064,578 | ||
Ⅲ. 결손금 | (9,030,177,284) | (6,504,037,580) | ||
미처리결손금 | (9,030,177,284) | (6,504,037,580) | ||
자본총계 | 3,179,876,138 | 5,287,537,794 | ||
부채와자본총계 | 8,019,410,571 | 5,474,405,041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6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5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무진메디 (단위 : 원 ) |
과 목 | 제6(당)기 | 제5(전)기 | ||
---|---|---|---|---|
Ⅰ.매출액 | 7,200,000 | 11,400,000 | ||
용역수입 | 7,200,000 | 11,400,000 | ||
기타수입 | - | - | ||
Ⅱ.매출원가 | - | - | ||
Ⅲ.매출총이익 | 7,200,000 | 11,400,000 | ||
Ⅳ.판매비와관리비 | 2,498,454,521 | 1,968,835,990 | ||
급여 | 504,447,775 | 362,907,819 | ||
퇴직급여 | 33,067,893 | 31,700,082 | ||
주식보상비용 | 320,148,048 | 329,652,691 | ||
복리후생비 | 140,945,028 | 64,487,496 | ||
여비교통비 | 31,141,168 | 9,630,272 | ||
접대비 | 19,008,682 | 22,211,400 | ||
통신비 | 1,184,697 | 1,161,812 | ||
세금과공과 | 4,623,990 | 3,110,220 | ||
감가상각비 | 90,101,485 | 281,559,654 | ||
무형자산상각비 | 8,942,793 | 3,656,403 | ||
지급임차료 | 124,589,970 | 173,320,000 | ||
수선비 | 116,363 | 880,000 | ||
보험료 | 1,133,579 | 1,512,657 | ||
차량유지비 | 5,128,990 | 6,132,802 | ||
경상연구개발비 | 952,174,172 | 419,105,374 | ||
운반비 | 12,053,272 | 466,700 | ||
교육훈련비 | 25,719,060 | 21,484,664 | ||
도서인쇄비 | 1,442,625 | 141,811 | ||
회의비 | 11,744,600 | 4,086,900 | ||
사무용품비 | 1,510,944 | 1,248,843 | ||
소모품비 | 11,013,449 | 12,415,844 | ||
지급수수료 | 145,872,650 | 168,120,735 | ||
광고선전비 | 9,500,000 | 300,000 | ||
건물관리비 | 42,740,288 | 43,541,811 | ||
외주용역비 | - | 6,000,000 | ||
경조사비 | 103,000 | - | ||
Ⅴ.영업이익(손실) | (2,491,254,521) | (1,957,435,990) | ||
Ⅵ.영업외수익 | 29,242,012 | 19,945,951 | ||
이자수익 | 14,446,847 | 18,092,832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262,216 | 312,744 | ||
잡이익 | 13,532,949 | 1,540,375 | ||
Ⅶ.영업외비용 | 64,127,195 | 39,795,169 | ||
이자비용 | 60,245,564 | 10,693,548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12,006,500 | ||
유형자산폐기손실 | 2,833,256 | - | ||
기부금 | 1,000,000 | - | ||
잡손실 | 48,375 | 17,095,121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526,139,704) | (1,977,285,208) | ||
Ⅸ.법인세등 | - | - | ||
Ⅹ.당기순이익(손실) | (2,526,139,704) | (1,977,285,208)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제6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제5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무진메디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기 | 제 5(전)기 | ||
---|---|---|---|---|
미처리결손금 | (9,030,177,284) | (6,504,037,580)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6,504,037,580) | (4,526,752,372) | ||
당기순손실 | (2,526,139,704) | (1,977,285,208) | ||
결손금 처리액 | - | -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9,030,177,284) | (6,504,037,580)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8조의3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 ⑬ (생략) ⑭ 제⑪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⑮ ~ (생략) |
제8조의3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⑬ (좌동) ⑭ (삭제)
|
상법 개정에 따라 제10조를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 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회사가첨단기술의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 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발행결의 9. ~10. (생략) ③ ~ ④ (생략)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좌동) ② (좌동)
1. ~ 5. (좌동)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 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회사가첨단기술의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 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발행결의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발행하는경우 9. ~10. (좌동) ③ ~ ④ (좌동) |
향후 3자배정 증자 감안하여 발행한도 확대 |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를 반영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생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 ⑩ (생략)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좌동) ⑧ (삭제)
⑨ ~ ⑩ (좌동) |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 |
제12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 ③ (생략)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2조 (명의개서 대리인)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정한관련업무규정에 따른다. |
전자증권제도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리인의 현황을 반영 |
제13조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제13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결의로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준일) ① (삭제)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주주확정방법으로 주주명부폐쇄 절차는 불필요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전환으로인하여발행하는주식에대한이자의배당과전환사채에대한이자의지급에관하여는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좌동) ⑤ 주식으로전환된경우회사는전환전에지급시기가도래한이자에대하여만이자를지급한다. |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규정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신주인수권의행사로인하여발행하는주식에대한이익의배당에관하여는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④ (좌동) ⑤ (삭제) |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 |
제19조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
제19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문구를 명확히 함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제21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소집시기) ① (생략) ②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말일의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생략) |
제21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소집시기) ① (좌동) ②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②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좌동) |
상법 개정에 따라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를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반영 |
제32조 (감사의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제27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산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이경우에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32조 (감사의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제27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산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감사의선임과해임에는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제409조 제3항 반영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반영 |
제50조 (이익배당) ① (생략) ②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일현재의주주명부에기재된주주또는등록질권자에게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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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익배당) ① (좌동) ② 이익배당금은 제16조 제②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 ⑤ (좌동) |
상법 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 기준일에 맞추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부 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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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9조 제②항 각호의 발행한도는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한도에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이사회의 결의일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새로이 계산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0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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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게재위치: http://www.moogene.com ▷ IR&PR ▷IR ▷ IR Notice)
※ 참고사항
1.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한 주총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및 감사들의 참석가능일정과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감사보고서 예상수령일자등을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넥스협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은 3월25일(금), 30일(수), 31일(목) 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