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3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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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7호 임원퇴직급여규정 개정의 건 기재 누락 | -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 7 호 임원퇴직급여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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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2022년 03월 07일 | ||
회 사 명 : | 바이젠셀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태 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서울성모병원 별관 7층(반포동) | |
(전 화) 02-3478-1685 | ||
(홈페이지)http://www.vigencel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 경 묵 |
(전 화) 070-4193-401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9 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4 조에 의거 제 9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03월 24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61(독산동) 지하1층 문화정원 아트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김태규 선임의 건
제3-2호 사내이사 손현정 선임의 건
제3-3호 기타비상무이사 배민제 선임의 건
제3-4호 사외이사 홍성화 선임의 건
제3-5호 사외이사 박성민 선임의 건
제 4 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수희 선임의 건
제 5 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홍성화 선임의 건
제5-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민 선임의 건
제 6 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7 호 임원퇴직급여규정 개정의 건
4.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상법 제368조의3에 따라 서면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안자료는 본 통지서의 별첨 1~2를 참조하여 주시고, 별첨 3의 서면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당사에 도착하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출입 시 안내데스크 통제에 따라 ①발열체크 ②손 소독제 사용 ③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후 출입이 허용되오니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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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화 (출석률: 85%) |
박성민 (출석률: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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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여 부 | ||||
1 | 2021-01-20 | 1. 정관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3.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 | 2021-03-10 | 1.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2.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3.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4.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 찬성 | ||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
7.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8. 사내규정 제,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3 | 2021-03-25 | 1.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2.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 찬성 | 찬성 | ||
3.사내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
4 | 2021-04-22 | 1.GMP부지매입의 건 | 찬성 | 찬성 |
5 | 2021-05-18 | 1.은행차입 및 담보제공의 건 | 찬성 | 찬성 |
6 | 2021-06-25 | 1.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7 | 2021-07-15 | 1.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 불참 | 불참 |
8 | 2021-07-27 | 1.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불참 |
2.운영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불참 | ||
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 불참 | ||
9 | 2021-08-10 | 1.정기예금 담보 제공의 건 | 찬성 | 찬성 |
10 | 2021-08-11 | 1.일반공모 발행가액 결정의 건 | 불참 | 불참 |
11 | 2021-10-15 | 제1호 : GMP센터 시공사 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12 | 2021-11-12 | 제1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 찬성 |
제2호 : 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
13 | 2021-12-16 | 제1호 : 더리즌밸리 투자비용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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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2 | 700,000,000 | 47,400,000 | 23,700,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2명)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면역항암치료제
①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전신 병변인 경우 항암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소적인 병변인 경우 외과적인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1세대 치료법으로는 외과적인 수술로서 초기 종양이나 국소적인 병변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나, 전이암 및 진행성 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 하기도 하고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이 있으며,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도 있습니다. 2세대 치료법으로는 화학치료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는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진행성 암의 경우 치료가능성을 높이긴 하였지만, 높은 독성이나 주변조직의 손상 및 정상조직의 파괴, 재발가능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법이 요구되었으며, 차세대 치료요법으로 항암면역치료법이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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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 |
② 차세대 항암면역치료법
항암면역치료법이란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 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암치료법으로 인체의 면역시스템 중에 특이성(specificity)을 이용하여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공격해 부작용이 적도록 해주고, 기억능(memory), 적응능(adaptiveness)이라는 면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항암효과를 볼 수 있는 차세대 치료법으로 각광 받고 있는 치료법으로 항체치료와 세포성면역치료가 있습니다.
㉮ 항체치료
차세대 항암면역치료 중 항체치료의 경우, 2000년대 이래 표적항암제로 항암제로 시장을 선도하였습니다. 암세포의 표면에서 표적유전자가 확인되면 표적항암제(항체치료제)의 경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부작용 또한 적어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어 개발 당시에는 기적의 항암제로 표현되거나 보도되었지만, 이 치료제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표적부위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반응한다는 것과 암세포는 단순히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와 과정을 통해 생기므로 공격가능한 특정 단계로 생성된 암세포에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항암 억제 작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복용하거나 정기적인 주사를 투여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투여로 인해 내성이 생길 경우 투약효과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세포성 면역치료법
차세대 항암면역치료 중 세포성면역치료법에는 능동과 수동적 면역치료법이 있으며, 능동면역치료법으로는 수지상세포백신과 같은 종양백신을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종양세포가 지니는 종양 특이 항원을 종양환자에게 투여하여 면역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생체 내 면역기능을 높여 종양세포를 공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수동면역치료법으로는 항원 비특이적인 LAK(lymphokine-activated killer;림포카인 활성세포)나 IL(Tumor infiltrating lymphocytes;종양침윤림프구), 항원 특이적인 T세포를 체외에서 생산하여 인체로 투여는 입양면역치료법이 있습니다.
(나) 면역억제치료제
면역억제치료제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인위적으로 억제시키는 여러 인자들로서 우리몸의 면역세포들이 인체를 공격하는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으로, 항원의 자극에 대하여 숙주가 항체를 만드는 능력(체액성 면역반응)을 또는 세포성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차단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항종양 활성을 가지며, DNA 장애 및 합성저지를 통해 세포분열을 저해 하기도 하며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에서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체의 구성성분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루푸스, 천식,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② 면역억제제 이용 분야
면역억제제의 사용목적을 보면 크게 장기 이식이나 조혈모이식 후 수여자로부터 발생되는 면역거부 반응을 줄이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 아토피피부염, 건선, 루프스, 천식, 소아당뇨등)의 치료 및 선택적 면역억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젠셀의 ViMedier는 면역억제기전이 확인된 세포치료제로서 전임상 동물효력모델인 이식편대숙주질환모델과 아토피피부염 모델에서 이미 효능이 증명된 세포치료제로서 2020년 4분기에 이식편대숙주질환모델에서 임상시험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아토피피부염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임상시험승인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③ 면역질환에서 골수성 억제세포의 면역조절 효과
골수성 억제세포는 대부분 세포-세포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 면역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감기가 짧은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을 분비하여 면역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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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c의 면역억제 기전 |
출처 : Nature Reviews Immunology
현재까지 알려진 작용물질로는 Arginase I과 inducible nitricoxide synthesis (iNOS), 활성 산소물질(reactive oxygen species, ROS), 그리고 peroxynitrite 등이 있고, 이중 ArginaseI과 iNOS는 대표적인 T-세포 억제 물질로, 직접적으로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반면에 ROS와 peroxynitrite는 T-세포수용체의 번역 후 수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과정을 통하여 항원 인식능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골수성 억제세포의 기능과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들의 조절을 통해 면역반응의 억제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전망
(가) 세포치료제 시장의 성장성
BIS Research의 Global Cell and Gene Therapy Market(2019.7)에 따르면 글로벌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18년 10.7억달러(약 1.2조원)에서 규모를 형성, 연평균('18~'25) 41.2%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119.6억달러(약 13.9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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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시장현황 및 전망(2018_2024년) |
출처: BIS Research, Global Cell and Gene Therapy Market(2019.0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 재인용
또한, 한국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18년 65.1백만달러 규모를 형성, 연평균('18~'25) 41%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7.2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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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시장(2018_2025년) |
출처: BIS Research, Global Cell and Gene Therapy Market(2019.0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 재인용
글로벌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주요 성장 요인으로 암 및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 임상시험 건수 증가, 세포 및 유전자치료 시장의 꾸준한 M&A 활동, 유리한 규제 환경 등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의 성장요인별 영향 분석] |
성장요인 | 1-2년 | 3-5년 | 6-10년 |
암 및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 | 높음 | 높음 | 중간 |
임상시험 건수 증가 | 높음 | 중간 | 중간 |
세포 및 유전자치료 시장의 꾸준한 M&A 활동 | 높음 | 중간 | 중간 |
유리한 규제 환경 | 높음 | 중간 | 중간 |
출처: BIS Research, Global Cell and Gene Therapy Market(2019.0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 재인용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는 기존 암 치료법에 비해 표적 정확성이 높아 암 발병률 증가와 함께 암 치료를 위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의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암은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18년에는 약 96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또한 세포 및 유전자치료 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만성질환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2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세포치료제로 기존 합성의약품 또는 1~2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세포치료제는 첨단재생의료 행위에 포함되며 다수의 장기기능 개선 효과 사례 또한 보고되면서 임상영역에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 및 임상 환자 희소성으로 인한 규제 환경의 유리한 방향으로의 변화도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뽑힙니다. 미국은 2016년 12월 ‘21세기 치유법’ 제정으로 첨단재생치료법의 환자 적요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6년 3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하여 규제기관이 지원하는 PRIME 제도를 적용하여 규제기관과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승인과정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정책이 더욱 활발해지고,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의 임상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면역항암치료제 시장의 성장성
Evaluate Pharma의 World Preview 2019, Outlook to 2024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8,270억 달러로 형성되어 있으며 연평균('19-'24년) 6.9%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1조 1,181억 달러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8년 전체 처방약 시장 중 항암제의 시장 점유율이 14.3%, 1,238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0pp 증가한 19.4%의 비중과 2,36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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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판매량 |
출처: Evaluate Pharma(2019)
또한, 면역항암제 시장은 2018년 193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16.4%의 성장율로 480억 달러로 성장하여 전체 항암제 시장 중 약 2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Evaluate Pharma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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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전망 |
출처: Evaluate Pharma(2019 & 2018)
(다) 면역억제치료제 시장의 성장성
Evaluate Pharma의 World Preview 2019, Outlook to 2024에 따르면 면역억제제의 시장은 2018년 142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에는 361억 달러로 연간 16.9%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세계 제약시장의 치료 분야에서 면역억제제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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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면역억제제 시장 전망 |
출처: Evaluate Pharma(2019)
고령 및 동종 조혈모 세포이식의 증가에 따른 이식거부 반응의 증가,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자가면역질환 및 과민성 질환 등의 증가에 따라 면역억제제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희귀의약품 시장의 성장성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은 개발과정에서의 정책적 혜택과 높은 약가, 독점권 등 경제적 이점으로 인해 전체 제약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희귀의약품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희귀의약품이 증가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희귀의약품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치료제 영역으로 다국적 제약사 및 바이오기업들은 희귀의약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은 전체 제약 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은 1,250억 달러로 2024년까지 연평균 11.3%로 성장하여 총 2,62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전체 처방의약품 시장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희귀의약품 매출 전망] |
(단위: 십억달러)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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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매출 | 125 | 138 | 151 | 169 | 192 | 216 | 240 | 262 |
연 성장률 | 11.3% | 9.9% | 9.6% | 11.9% | 13.4% | 12.9% | 10.8% | 9.2% |
희귀의약품 처방비율 | 15.9% | 16.6% | 17.3% | 18.3% | 19.2% | 20.2% | 21.1% | 21.7% |
출처: Evaluate Pharma(2018)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가 개발중인 면역항암치료제는 의약 및 보건건강 관련 제품이므로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의약 및 보건건강 관련 제품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특성상 일반 소비재 제품에 비해서 경기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계절성
당사가 개발중인 항암면역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약가 및 정부의 규제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계절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치료와 같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계절적 영향이 미미합니다.
(5) 주요 파이프라인의 목표시장 및 성장성
① VT-EBV-N 제품 : NK/T Lymphoma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으로 구분되며, WHO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림프종 신규 발병자는 627,439명, 이중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 발병비율은 각각 13% 및 87%입니다. 각 국가별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 발병비율은 상이하지만 림프종 시장의 대부분은 비호지킨림프종입니다.
글로벌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림프종 시장은 약 77억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 시장규모는 각각 12억달러 및 64억달러로 추산됩니다. 또한, 비호지킨림프종 중 NK/T세포 림프종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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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 내 nkt lymphoma 유병률 |
출처: Int J Hematol (2014) 99:227-239
비호지킨림프종 중 NK/T세포 림프종 환자 비율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국(32.5%), 일본(24.9%), 한국(22.0%) 등 입니다. WHO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림프종 신규 발병자는 5,775명이며, 이중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 발병자는 각각 344명 및 5,431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국내 비호지킨림프종 발병 비율이 94% 수준으로 글로벌 기준 대비 높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NK/T 림프종(C86) 환자는 2018년 기준 1,68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6%의 성장률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NK/T 림프종 연도별 환자수 및 요양급여비 추이(2014~2018년)]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5개년 성장률 |
---|---|---|---|---|---|---|
진료환자(명) | 1,015 | 1,109 | 1,388 | 1,549 | 1,681 | 10.6% |
요양급여비 총액 (천원) |
8,965,174 | 11,354,396 | 15,073,669 | 16,006,823 | 18,550,619 | 15.7%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C86
비호지킨림프종은 양성종양에 가까운 성향에서부터 극히 예후가 불량한 암종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며 소세포에서 대세포까지 크기의 변화도 다양합니다. 당사는 비호지킨림프종 중 극히 예후가 불량한 NK/T 림프종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EBV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NK/T 림프종은 서양보다 아시아에서 더 흔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당사는 한국,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시장으로 한 공동개발/판매권리이전을 비롯한 환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K/T Lymphoma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에 해당하며, 당사는 2019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및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품목허가를 통한 EBV-CTL에 의한 조기 상업화가 가능하며, 또한 다양한 질환으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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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ebv-n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서 |
당사는 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PTLD), Burkitt Lymphoma,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DLBL) 등 다양한 EBV양성 림프종 및 EBV양성 고형암 질환에서의 적응증 확대가 가능합니다.
WHO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 림프종 신규 발병자는 99,663명이며 이중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 발병자는 각각 6,829명 및 92,834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병률 기준으로 호지킨림프종 및 비호지킨림프종 환자 수는 각각 23,054 및 260,55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비호지킨스림프종 환자의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6년의 연간 발병률 증가는 4.67%로 추정됩니다. 중국 비호지킨림프종 중 NK/T세포 림프종 환자 비율은 약 32.5%로 추정되며 각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중국 NK/T 림프종 연도별 환자수 및 시장규모 추정(2020~2027년)] |
(단위 : 명/백만원) |
구 분 |
비율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Lymphoma | 99,663 | |||||||||
Non-Hodgkin lymphoma |
주1 주2 |
4.67% |
92,834 |
97,169 |
101,707 |
106,456 |
111,428 |
116,632 |
122,078 |
127,779 |
Extranodal NK/T cell lymphoma(ENKL) |
주3 |
12% |
11,140 |
11,660 |
12,204 |
12,774 |
13,371 |
13,995 |
14,649 |
15,333 |
시장규모 | 1,559,600 | 1,632,400 | 1,708,560 | 1,788,360 | 1,871,940 | 1,959,300 | 2,050,860 | 2,146,620 |
주1) Non-Hodgkin lymphoma 발병자수 : World Health Organization, Cancer Today, Estimated number of new cases in 2020, China, both sexes, all ages
주2) Non-Hodgkin lymphoma CAGR : Liu et al. Journal of Hematology & Oncology (2019) 12:115
주3) ENKL 비율 : Distribution of Lymphoid Neoplasms in China(10.1309/AJCP7YLTQPUSDQ5C)
출처 : 바이젠셀 내부 추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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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nkt 림프종 환자의 지역별 분포 |
출처: Int J Hematol (2014) 99: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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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지킨림프종 시장규모 추정(2019~2026년) |
출처 : Evaluate Pharma
② VT-Tri(1)-A 제품 : AML (Acute Myeloid Leukemia, 급성골수성백혈병)
GlobalData에 따르면 AML(급성골수성백혈병, Acute Myeloid Leukemia)의 글로벌 시장규모(미국, 5EU, 일본, 중국 기준)는 2019년 1,427백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19~'29) 13.65%로 성장하여 2029년 5,130백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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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 시장규모 추정(2019~2029년) |
출처 : GlobalData
이렇게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병률의 증가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다수의 파이프라인 요법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희귀질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미충족 수요가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변이를 보유한 AML 환자들을 위한 표적치료제 개발 열망이 높으며 이러한 틈새시장에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만성골수성백혈병과 달리 암 유전자 표적이 불확실하거나 가변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치료에 어려우며 40년간 집중화학요법을 통한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치료 등이 표준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3+7 표준치료법은 두 가지의 강력한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해 각각 3일과 7일 동안 주사,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독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고연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많은 환자들은 이 치료를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 조차도 "수개월 혹은 수년 내 다시 재발"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AML 시장 중 재발성/불응성 질환 시장이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2016년 미국, 일본 및 5개 EU 주요지역에서 전체 AML 발병 사례 중 43.4% 차지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삼중 종양항원 세포독성 T 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2018년 기준 15,904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9%의 성장률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ML 연도별 환자수 및 요양급여비 추이(2014~2018년)]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5개년 성장률 |
---|---|---|---|---|---|---|
진료환자(명) | 12,493 | 13,564 | 14,344 | 15,236 | 15,904 | 4.9% |
요양급여비 총액 (천원) |
133,502,672 | 144,176,629 | 153,023,230 | 173,228,306 | 193,834,908 | 7.7%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③ VT-Tri(2)-G 제품 : Glioblastoma (GBM, 교모세포종)
GlobalData에 따르면 Glioblastoma(GBM, 교모세포종)의 글로벌 시장규모(미국, 5EU, 일본, 중국 기준)는 2017년 662백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17~'27) 7.54%로 성장하여 2027년 1,369백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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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모세포종 시장규모 추정(2017~2027년) |
출처 : GlobalData
성인 교모세포종 환자들은 전체 암 환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미충족 수요를 갖고 있으며, 병을 치료하기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환자들의 생존율은 아직 낮은 실정입니다.
당사는 삼중 항원 세포독성 T 세포 치료제인 VT-Tri(2)-G 제품을 통하여 치료 목적 및 재발방지 목적으로 기존치료제와 병행치료제로 안착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악성신경교종(악성 뇌종양)의 70%(Nature Reviews Neurology, 2019)에 이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악성신경교종(C71) 환자는 2018년 기준 13,3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3%의 성장률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 총액은 7.28%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신경교종 연도별 환자수 및 요양급여비 추이(2014~2018년)]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5개년 성장률 |
---|---|---|---|---|---|---|
진료환자(명) | 12,695 | 12,888 | 13,599 | 13,583 | 13,361 | 1.03% |
요양급여비 총액 (천원) |
74,286,303 | 78,494,973 | 91,162,696 | 97,165,296 | 105,541,789 | 7.2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비록 교모세포종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편이지만, 워낙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을 통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모세포종은 국내 전체 암발생 환자수의 0.23%의 발생률을 보이는 희귀질환으로 당사는 VT-Tri(2)-G GBM 치료제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한 조기 상업화를 목표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④ VM-GD 제품 : GvHD (이식편대숙주질환)
GlobalData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415백만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8.15%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909백만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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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편대숙주질환 시장규모 추정(2018~2028년) |
출처 : GlobalData
글로벌 이식편대숙주질환 시장은 현재 스테로이드 외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노령 인구의 증가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간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증가하면서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여 인자로는 HLA 불일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사는 스테로이드 병합치료에 실패한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제대혈유래 골수성억제세포 (Cord blood derived myeloid suppressor, CBMS)를 이용한 대량증식기술을 바탕으로 면역억제세포치료제를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는 2018년 기준 484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46%의 높은 성장률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식편대숙주반응 또는 병 연도별 환자수 및 요양급여비(2014~2018년)]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5개년 성장률 |
---|---|---|---|---|---|---|
진료환자(명) | 363 | 358 | 410 | 422 | 484 | 7.46% |
요양급여비 총액 (천원) |
529,494 | 321,306 | 852,825 | 1,080,708 | 1,045,717 | 18.55%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⑤ VM-AD 제품 : Atopic Dermatitis (아토피 피부염)
GlobalData 보고서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63.5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11.14%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182.8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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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시장규모 추정(2017~2027년) |
출처 : GlobalData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재발하고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 습진 질환입니다. 이 중 중등증-중증의 아토피피부염은 전체 아토피피부염의 40%에 해당되며, 환자의 삶의 질 및 면역억제제의 과다한 사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듀피젠트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되기는 하였지만, 한번 투약하게 될 경우 2주마다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효과가 유지되며, 듀피젠트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도 존재하는 등 아직 완벽한 아토피피부염의 조절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MDSC를 활용한 안전성 있으며 효과 지속적인 신규 아토피피부염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피부염 진료환자 인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9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 환자 수와는 다르게 치료비 규모는 2014년 357억원 규모에서 2018년 435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 연도별 환자수 및 요양급여비(2014~2018년)]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5개년 성장률 |
---|---|---|---|---|---|---|
진료환자(명) | 953,153 | 927,032 | 935,080 | 933,979 | 921,070 | -0.85% |
요양급여비 총액 (천원) |
35,740,640 | 36,268,699 | 38,810,110 | 41,413,154 | 43,562,688 | 5.07%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6) 경쟁 상황
가. ViTier 플랫폼(자가 T세포 치료제)
① 경쟁구도의 변화
종양 항원 특이 T세포치료제의 주요 경쟁자로는 림프종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에서 FDA 승인을 받은 CAR-T세포치료제이나 CAR-T세포치료제의 경우, 전체종양의 약 30%를 차지하는 종양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만을 표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CD19와 같이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종양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전체종양의 약 70%인 종양세포의 내부에 항원이 존재하는 종양의 경우, CAR-T를 이용한 치료에 한계적이며, 종양은 인체내에서 면역편집 기능을 통해 다양한 면역체계를 억제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다양한 종양항원으로 변이하여 종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CAR-T세포치료제의 경우, 현재 단일종양항원만을 표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종양의 면역편집을 통한 회피능력을 보완하여 재발을 막는 부분에서는 한계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ViTier의 경우, 종양세포의 표면과 내부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양을 표적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종양 중 내부항원으로 존재하는 EBV 양성 NK/T세포 림프종에서와 급성골수성백혈백에서 EBV(LMP2, LMP2a)와 WT-1 종양항원을 표적으로 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결과 NK/T세포 림프종에서는 5년 전체생존율 100%, 무재발 생존율 90%를 확인하였고,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는 5년 전체생존율 50%, 무재발생존율 71.4%를 확인하여 각각 Molecular therapy지와 Bone marrow transplantation 지에 2015년과 2020년에 게재하였습니다.
② 당사의 위치
당사는 독점적으로 보유한 우수한 ViTier 기반기술은 현재 NK/T세포 림프종, 장기이식후림프증식성질환(PTLD),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다양한 혈액암에서 우수한 연구자임상 결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VT-EBV-N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에 대해 현재 임상2상 조건부 허가용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로 인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당사 ViTier 기술의 핵심인 특이성 (Specificity), 기억능 (Memory), 적응능 (Adaptiveness) 바탕으로 극복하고 NK/T세포 림프종의 결정적 원인 중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잠복감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종양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VITier는 맞춤형 면역세포치료제로서 국내 최초, 최다 T세포 임상시험 경험과 NK-T 림프종에서의 임상 2상 성공 및 희귀질환치료제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기반으로 NK/T세포 림프종에서는 글로벌 최초의 면역세포치료제로서 파트너사인 보령제약과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ViTier 기반기술로 급성골수성백혈병 적응증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1상 승인을 받았으며 개발에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ViTier 기반기술은 혈액암 뿐만 아니라 고형암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현재 교모세포종 적응증으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증 확장 전략 뿐만 아니라 당사는VT-EBV-N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획득할 경우 미세잔존암 시장에서 재발 및 불응성암까지 시장을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나. ViMedier 플랫폼(면역억제치료제)
① 경쟁구도의 변화
골수 및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면역억제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나, 글로벌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Osiris의 prochymal의 경우 8회의 주입에도 불구하고 좋은 임상결과를 내지 못했으며, 중간엽줄기세포의 면역억제기능 또한 줄기세포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기전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고, 비교적 큰 세포사이즈로 인하여 정맥내 주사 시 폐 모세혈관을 유연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80% 가 폐에 축적되는 반면, 바이젠셀의 골수유래억제세포(MDSC) ViMedier의 경우 사이즈가 적어 비교적 안전한 세포로서 혈관장애가 전혀 없으며, 면역억제 기전 또한 규명된 세포로서 당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배양 증식법에 의하여 안정되게 개발되었습니다.
② 당사의 위치
ViMedier는 범용 면역억제세포치료제로서 세계 최초로 First-in-Human Trial을 승인받은 플랫폼 기술입니다.우수한 전임상 결과로 승인 받은 First-in-Human Trial임상 시험에서 Proof of Concept(안전성과 유효성 검증)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시장 진입 및 확장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4분기 이식편대숙주질환에서의 국내 상업용 임상1/2a 시험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외에서의 본격적인 상업용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임상시험과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라이센싱을 각 적응증별로 진행하면서 시장 확장은 물론 매출을 통한 추가 파이프라인 확장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 면역억제치료제 플랫폼은 기존 면역억제치료제와 병용투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병용투여 관련 동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적면역억제제와 당사 제대혈 유래 골수성 억제세포의 자연적 면역억제기능을 통한 안전성을 높이고 효과를 증대시킨 차세대 치료요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 ViRanger 플랫폼(동종 T세포 치료제)
① 시장의 경쟁구도
현재까지 허가되어 있는 T세포치료제는 CAR(Chimeric Antigen Receptor)-T 세포치료제 '킴리아(노바티스)'와 '예스카타(길리어드)'가 유일합니다. CAR-T 세포치료제는 자가 T세포치료제이며 우수한 효능으로 치료제가 없는 악성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고가이고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ytokine release syndrome, CRS)과 신경독성(neurotoxicity) 부작용이 있어 off-the-shelf universal CAR-T 치료제 개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AR-NK 세포치료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성품으로 볼 수 있는 세포주나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에서 NK세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것을 자가 배양을 해야 하는 T세포 대비 제조 기간 및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식편대 숙주질환(Graft-versus-host disease GVHD), 자가면역질환, 사이토카인 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K 세포는 배양조건에 따른 항암활성 차이가 크고, 체내주입 후 활성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감마델타 T세포와 비교하여 체외 증식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마델타 T 세포는 NK세포에 비해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경제성 측면 또한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마델타 T세포의 연구개발이 최근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당사의 위치
당사가 보유한 ViRanger 기술은 국내 유일의 감마델타 T 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제 기술로, 타사에 비해 적립되어 있는 기술력이 많고 응용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국내 최초의 감마델타 T세포치료제로서 제품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마델타 T세포 개발은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해외 소수의 업체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마델타 T세포 기반으로 해외에서 다수의 임상시험이 등록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대부분 환자군 모집 단계등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당사는 다량의 인체 유래 성분헌혈농축액을 이용한 면역세포를 사용하여 30년간 항암면역세포치료제를 연구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ViTier 와 ViMedier 기술의 선행적인 임상시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임상경험은 감마델타 T 세포의 농축과 보관, 표준화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하우 기술은 충분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13년 2월 1일자로 설립되어 신규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면역세포치료제 의약품 등의 개발과 제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회사입니다.
당사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양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조혈모세포이식시 거부반응과 T세포 항원제공에 연관된 HLA(Human Leucocyte Antigen, 조직적합성항원)에 대한 국내 최고의 선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제대혈을 포함한 사람 혈액 유래 면역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면역치료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면역 치료의 핵심인 항원 특이 살해 T 세포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 최다의 임상시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모와 태아 사이의 면역관용을 유지하기 위해 풍부한 면역조절 환경에 있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골수성 억제세포(MDSC) 증식에 성공하여 면역억제 세포치료제 상용화 단계에 있는 세포치료제 전문 회사입니다.
가. 사업영역
당사는 세포치료제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 면역항암 세포치료제 개발과 2) 면역억제 세포치료제 개발이 주요 사업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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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젠셀 주요 사업 영역 |
나. 당사 보유 주요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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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젠셀 주요 파이프라인 |
구 분 |
적응증 |
세포 종류 |
개발단계 |
사용 형태 |
|
---|---|---|---|---|---|
ViTier |
VT-EBV-N |
NK/T세포 림프종 |
CTL |
임상 2상 진행 중 |
자가 |
VT-Tri(1)-A |
급성골수성백혈병 |
CTL |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20.09.21) 임상 1상 시험 개시 |
자가 |
|
VT-Tri(2)-G |
교모세포종 |
CTL |
임상 1상 시험계획 신청 예정 |
자가 |
|
ViRanger |
VR-CAR |
고형암 |
rd T Cell |
타겟 발굴 진행 중(전임상 효력 시험 진행 중) |
범용 |
ViMedier |
VM-GD |
이식편대숙주질환 |
MDSC |
임상 1/2a상 시험계획 승인('20.11.23) |
범용 |
VM-AD |
아토피피부염 |
MDSC |
전임상 효력시험 진행 및 IND 준비중 |
범용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세포치료제 개발 사업 및 정밀의료진단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개발 사업은 1) 면역항암 세포치료제 개발과 2) 면역억제 세포치료제 개발이 주요 사업 영역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는 세포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인 회사이므로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에 의한 매출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업계의 현황'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연구개발중인 세포치료제 사업부문 및 정밀맞춤의료 사업부문 외에 해당 사업년도에 새로이 추진하거나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여 향후 새로이 추진하기로 구체화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당사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12.31 기준)
![]() |
바이젠셀 조직도(2021.12.31기준)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하기 내용은 2021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 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9(당)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제9(전)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바이젠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9(당)기말 | 제 8(전)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66,723,758,024 | 17,660,399,05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7,8 | 32,120,377,662 | 5,248,411,947 |
금융자산 | 6,7,9 | 33,328,000,000 | 10,937,010,542 |
기타채권 | 6,7,14,32 | 249,679,159 | 1,114,544,586 |
기타자산 | 6,10 | 986,157,823 | 329,872,724 |
당기법인세자산 | 39,543,380 | 30,559,260 | |
Ⅱ. 비유동자산 | 50,254,773,453 | 5,390,150,995 | |
금융자산 | 6,7,9,30 | 31,000,000,000 | - |
기타채권 | 6,7,14,32 | 29,117,000 | 202,015,000 |
유형자산 | 11,13,32 | 15,786,016,269 | 1,855,626,342 |
무형자산 | 12, 32 | 1,662,278,420 | 1,341,577,973 |
사용권자산 | 18 | 334,306,377 | 968,547,923 |
기타자산 | 10,31,32 | 1,443,055,387 | 1,022,383,757 |
자 산 총 계 | 116,978,531,477 | 23,050,550,054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0,189,416,270 | 56,313,927,227 | |
금융부채 | 6,7,11,17 | 9,000,000,000 | 53,728,065,943 |
리스부채 | 6,18 | 345,528,658 | 661,211,155 |
기타채무 | 6,7,15,32 | 798,645,838 | 894,732,239 |
기타부채 | 13,16,31,32 | 45,241,774 | 1,029,917,890 |
Ⅱ. 비유동부채 | 1,901,820,864 | 808,571,318 | |
확정급여채무 | 19 | 892,423,779 | 480,553,494 |
리스부채 | 6,18 | 9,397,085 | 328,017,824 |
기타부채 | 13,16,31,32 | 1,000,000,000 | - |
부 채 총 계 | 12,091,237,134 | 57,122,498,545 | |
자 본 | |||
Ⅰ. 자본금 | 21 | 4,721,110,000 | 1,290,670,000 |
Ⅱ. 자본잉여금 | 21 | 145,873,596,359 | 2,243,165,866 |
Ⅲ. 기타자본항목 | 20,22 | 6,689,019,570 | 3,498,888,208 |
Ⅳ. 결손금 | 23 | (52,396,431,586) | (41,104,672,565) |
자 본 총 계 | 104,887,294,343 | (34,071,948,49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16,978,531,477 | 23,050,550,054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9(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8(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바이젠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9(당) 기 | 제 8(전) 기 | ||
---|---|---|---|---|---|
I.매출액 | - | - | |||
II.매출원가 | - | - | |||
III.매출총이익 | - | - | |||
IV.판매비와일반관리비 | 24,25 | 13,135,689,574 | 7,912,700,310 | ||
V.영업손실 | (13,135,689,574) | (7,912,700,310) | |||
VI.영업외손익 | 2,021,812,011 | (2,542,034,077) | |||
금융수익 | 7,26 | 2,374,530,694 | 1,270,821,002 | ||
금융비용 | 7,26 | 353,394,095 | 3,725,258,620 | ||
기타수익 | 27 | 1,226,425 | 625,936 | ||
기타비용 | 27 | 551,013 | 88,222,395 | ||
V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1,113,877,563) | (10,454,734,387) | |||
VIII.법인세비용 | 28 | - | - | ||
IX.당기순손실 | (11,113,877,563) | (10,454,734,387) | |||
X.기타포괄손익 | (177,881,458) | (110,892,652) | |||
-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 (177,881,458) | (110,892,652)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9 | (177,881,458) | (110,892,652) | ||
XI.당기총포괄손실 | (11,291,759,021) | (10,565,627,039) | |||
XII.주당손익 | 29 | ||||
기본주당손실 | (1,443) | (2,025) | |||
희석주당손실 | (1,692) | (2,025)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9(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8(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바이젠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결손금 | 총 계 |
---|---|---|---|---|---|
2020년 1월 1일(전기초) | 1,290,670,000 | 2,243,165,866 | 1,688,968,538 | (30,539,045,526) | (25,316,241,12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10,454,734,387) | (10,454,734,38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10,892,652) | (110,892,65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 - | 1,809,919,670 | - | 1,809,919,670 |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 1,290,670,000 | 2,243,165,866 | 3,498,888,208 | (41,104,672,565) | (34,071,948,491) |
2021년 1월 1일(당기초) | 1,290,670,000 | 2,243,165,866 | 3,498,888,208 | (41,104,672,565) | (34,071,948,49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11,113,877,563) | (11,113,877,56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77,881,458) | (177,881,45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943,240,000 | 94,285,571,168 | - | - | 95,228,811,168 |
무상증자 | 1,886,480,000 | (1,886,480,000) | - | - | - |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전환 | 595,810,000 | 51,166,868,965 | - | - | 51,762,678,965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 - | 3,243,136,722 | - | 3,243,136,722 |
주식선택권의 행사 | 4,910,000 | 64,470,360 | (53,005,360) | - | 16,375,000 |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 4,721,110,000 | 145,873,596,359 | 6,689,019,570 | (52,396,431,586) | 104,887,294,343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9(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8(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바이젠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 기 | 제 8(전)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954,612,098) | (8,191,852,271) | ||
1.당기순손실 | (11,113,877,563) | (10,454,734,387) | ||
2.비현금항목의 조정 | 3,184,443,500 | 5,280,360,574 | ||
퇴직급여 | 242,772,216 | 120,782,532 | ||
감가상각비 | 897,797,742 | 413,819,174 | ||
무형자산상각비 | 186,338,553 | 119,754,530 | ||
사용권자산상각비 | 634,241,546 | 347,923,854 | ||
이자비용 | 352,678,911 | 613,332,834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111,898,98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13,749,996 | ||
주식보상비용 | 3,243,136,722 | 1,809,919,670 | ||
이자수익 | (99,411,675) | (72,023,798)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104,338,961) | (1,061,333,76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17,315,386) | (115,172,23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51,456,168) | (22,291,210) | ||
3.운전자본의 조정 | 85,432,953 | (3,087,357,478)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5,731,406) | 42,495,527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764,656,278) | (1,012,974,80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9,211,055 | 30,232,271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2,467,526 | 27,155,084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8,898,350 | 12,435,442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306,569,045) | (96,753,870) | ||
퇴직금의 지급 | (19,289,290) | -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094,170,606 | (1,102,400,118)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6,425,534 | 1,000,000,000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증가(감소) | 10,505,901 | 12,452,986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 | (2,000,000,000) | ||
4.이자의 수취 | 56,674,496 | 60,302,240 | ||
5 .이자의 지급 | (158,301,364) | |||
6 .법인세의 납부(환급) | (8,984,120) | 9,576,780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728,879,555) | (2,649,181,86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38,281,771,125 | 84,763,558,89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27,175,989,029) | (85,445,275,79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4,328,000,000) | -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3,670,000) | (273,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193,012,000)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 739,328 | ||
토지의 취득 | (3,464,044,059) | - | ||
건물의 취득 | (8,517,880,796) | - | ||
연구기자재의 취득 | (897,789,311) | (760,039,600) | ||
비품의 취득 | (117,948,274) | (121,901,510) | ||
시설장치의 취득 | (1,950,000) | (273,610,001) | ||
소프트웨어의 취득 | (23,039,000) | (6,800,000) | ||
산업재산권의 취득 | - | (500,000,000) | ||
회원권의 취득 | (484,000,000) | -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1,986,340,211) | (112,568,181)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3,555,457,368 | (379,398,2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9,000,000,000 | - | ||
유상증자 | 95,228,811,168 | -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 16,375,00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689,728,800) | (379,398,20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26,871,965,715 | (11,220,432,337)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248,411,947 | 16,468,844,284 | ||
Ⅵ.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2,120,377,662 | 5,248,411,947 |
- 결손금처리계산서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 |
제9(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8(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바이젠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9(당) 기 | 제 8(당) 기 | ||
---|---|---|---|---|
(처리예정일: 2022년 3월 24일) | (처리확정일: 2021년 3월 25일)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52,396,431,586) | (41,104,672,565) | ||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1,104,672,565) | (30,539,045,526) | ||
2.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177,881,458) | (110,892,652) | ||
3.당기순손실 | (11,113,877,563) | (10,454,734,387) | ||
Ⅱ.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2,396,431,586) | (41,104,672,565)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6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6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관련법규 상법 제542조의4 |
제33조 (의결권의 행사) 2.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는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의결권의 행사) 2. 삭제 |
관련법규 상법 제368조의3 |
제42조 (이사의 의무) ③ 이사는 본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이사의 의무)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제4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제46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6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제6장 감 사 제49조 (감사)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⑦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 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1조 (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급여)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급여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50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제55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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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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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 3 호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김태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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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
1958.01.09 | 사내이사 | - | 관계회사 임원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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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태규 |
바이젠셀 대표이사 | 2013~현재 2003~현재 2002~현재 2005~2019 2016~2018 1993~2003 |
바이젠셀 대표이사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가톨릭대 조혈모세포은행 은행장 가톨릭대 세포치료사업단 세포생산실장 및 운영위원 질병관리본부 골수분과의원회 위원 가톨릭대 의과대학 조교수,부교수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태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바이젠셀의 대표이사로서 오랜기간 R&D 분야의 성장 및 사업의 확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후보자가 지닌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포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정밀맞춤의료진단 등의 임상 및 사업화 속도를 통하여 바이젠셀의 사업 확장을 하는데 적합한 후보자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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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확인서_김태규 |
제3-2호 사내이사 손현정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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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정 |
1973.12.27 | 사내이사 | - | 관계회사 임원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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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손현정 | 바이젠셀 ViTier플랫폼 그룹장 임상개발 그룹장 |
2016~현재 2019~현재 2019~현재 2004~2016 2007~2016 |
바이젠셀 ViTier플랫폼 그룹장/임상개발 그룹장 세포기반 면역치료제 개발협의체 운영위원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회 정책위원회 면역세포 분과위원 가톨릭대 조혈모세포은행 면역치료팀장 가톨릭대 의과대학 연구교수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손현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바이젠셀의 ViTier플랫폼 그룹장과 임상개발그룹장으로서, 바이젠셀의 R&D분야와 더불어 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개발전략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바이젠셀의 ViTier 플랫폼 기술 및 ViMedier, ViRanger 플랫폼 기술 세포치료제의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수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지속 확대 및 신규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탁월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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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확인서_손현정 |
제3-3호 기타비상무이사 배민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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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제 |
1966.03.01 | 기타비상무이사 | - | 임원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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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배민제 | 보령제약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
2018~현재 2017~2018 2014~2017 1990~2014 |
보령제약 경영지원본부장 에스디플렉스 대표이사 삼성에스디아이 제일모직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배민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보령제약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오랜 기간 재무/회계 분야에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닌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젠셀의 최대주주와의 의사소통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사업 속도 및 조직 관리에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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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확인서_배민제 |
제3-4호 사외이사 홍성화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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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화 | 1960.10.12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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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홍성화 | 사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고문, | 2017~현재 2018~현재 2019~2021 1999~2017 1993~1999 |
사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고문,수석부사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자문위원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겸임교수 식품의약품 안전처 과장/부장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홍성화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인은 다년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를 통한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전문가로서 전문적이고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바이젠셀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약학 석,박사 학위뿐만 아니라 오랜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직으로 바이오 산업 및 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의학적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바이젠셀의 세포치료제 사업 및 R&D 분야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언이 가능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젠셀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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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확인서_홍성화 |
제3-5호 사외이사 박성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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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1981.10.27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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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박성민 |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8~현재 2018~현재 2019~현재 2021~현재 2012~2018 |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한국FDC규제과학회 학술위원장(의약품)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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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인은 다년간의 변호사 경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가진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적이고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바이젠셀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약학 학사 학위뿐만 아니라 오랜 변호사 경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바이젠셀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젠셀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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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확인서_박성민 |
※ 기타 참고사항
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수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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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 | 1959.08.25 | 사외이사 | 해당 | -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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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박수희 | 에버윈컨설팅 대표이사 |
2016~현재 2011~2015 2008~2010 2006~2007 2003~2006 1995~2003 1985~1994 |
에버윈컨설팅 대표이사 한솔테크닉스 경영지원실장 한솔라이팅 경영지원팀 담당임원 한솔LCD 경영지원담당(이사) 한솔LCD 경영지원팀장 한솔LCD 재무팀/미주법인 주재원/관리팀 현대정유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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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인은 다년간의 상장회사의 재무/회계/경영지원 전반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전문적이고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바이젠셀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상장법인에서 다년간의 재무, 회계 업무 경험 및 현재 컨설팅회사 운영에 의한 재무/회계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바이젠셀의 재무/회계를 비롯한 경영 리스크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젠셀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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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확인서_박수희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5 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홍성화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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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화 | 1960.10.12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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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홍성화 | 사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고문, | 2017~현재 2018~현재 2019~2021 1999~2017 1993~1999 |
사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고문,수석부사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자문위원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겸임교수 식품의약품 안전처 과장/부장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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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홍성화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약학 석,박사 학위뿐만 아니라 오랜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직으로 바이오 산업 및 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의학적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바이젠셀의 세포치료제 사업 및 R&D 분야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언이 가능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젠셀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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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확인서_홍성화 |
※ 기타 참고사항
제5-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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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1981.10.27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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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박성민 |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8~현재 2018~현재 2019~현재 2021~현재 2012~2018 |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한국FDC규제과학회 학술위원장(의약품)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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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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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약학 학사 학위뿐만 아니라 오랜 변호사 경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바이젠셀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젠셀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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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확인서_박성민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 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7 억원 |
최고한도액 | 7 억원 |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0.2 억원 |
최고한도액 | 0.5 억원 |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전기(제9기)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및 지급 내역을 함께 보고하며, 당기(제10기)에는 이사의 수 및 보수 한도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 7 호 임원퇴직급여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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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인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인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사 임원의 범위에 추가 |
제5조 (퇴직급여 산정) 2. 퇴직급여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가. 사장 : 3 나. 부사장 : 2.5 다. 전무 : 2 라. 상무 : 1.5 |
제5조 (퇴직급여 산정) 2. 퇴직급여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가. 사장 : 3 나. 부사장 : 2.5 다. 전무 : 2 라. 상무, 이사 : 1.5 |
이사 퇴직급여 지급배수 적용 |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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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2022년 3월 16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인 2022년 3월 16일 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vigencell.com) 내 IR - IR Page - 전자공고에 게재할 예정 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 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19 관련 안내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 출입시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분들의 경우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일 발열 및 호흡기증상, 자가격리대상, 밀접접촉대상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 주총 집중일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