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2년 2월 28일 | |
권 유 자: | 성 명 : 대신증권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전화번호 : 1588-4488 |
작 성 자: | 성 명 : 유혜령 부서 및 직위 : 인프라서비스부 부장 전화번호 : 02-769-227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대신증권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2.02.28 | 라. 주주총회일 | 2022.03.18 |
마. 권유 시작일 | 2022.03.04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대신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 | 14,056,053 | 27.68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양홍석 | 최대주주 | 보통주 | 4,985,667 | 9.81 | 최대주주 | - |
이어룡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98,371 | 2.36 | 특수관계인 | - |
오익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2,846 | 0.06 | 특수관계인 | 등기임원 |
양정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1,453 | 1.22 | 특수관계인 | - |
양승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0,000 | 0.17 | 특수관계인 | - |
양회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72 | 0.00 | 특수관계인 | - |
노정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737 | 0.08 | 특수관계인 | - |
안경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500 | 0.00 | 특수관계인 | - |
대신송촌 문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17,206 | 1.41 | 특수관계인 | - |
계 | - | 7,691,852 | 15.14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혜령 | 보통주 | 2,578 | 직원 | - | - |
남영준 | 보통주 | 726 | 직원 | - | - |
박희경 | 보통주 | 754 | 직원 | - | - |
신범식 | 보통주 | 1,444 | 직원 | - | - |
장태호 | 보통주 | 894 | 직원 | - | - |
양귀태 | 보통주 | 968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머로우 소달리 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머로우 소달리 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7, 16층 1637호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2-2-6226-7266 (정성엽 한국대표)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2.02.28 | 2022.03.04 | 2022.03.18 | 2022.03.18 |
나. 피권유자의 범위
당사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000주 이상 보유한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61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25층 인프라서비스부 (우편번호 : 04538) 전화번호 : 02-769-2276 팩스번호 : 02-769-2845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2.3.4 ~ 2022.3.18 (제61 정기주주총회 개시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2년 3월 18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92 위례순환로 387 (대신위례센터 1관5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2. 3. 8 ~ 2022. 3. 17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과 보건 안전 수칙에 따라 주주총회장 출입 시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 하였고 주주님께서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1년 대신증권과 연결 종속회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18.87% 증가한 6,15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영업수익은 전년대비 39.54% 증가한 13,606억원을 기록했고, 동기간 판매비와 관리비는 4,751억원으로 전년대비 11.26% 증가함을 보였으며, 동기간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70.15% 증가한 8,85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수료손익은 5,182억원, 순이자손익은 1,414억원, 순매매수익은 2,283억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순손익 -641억원과 기타영업손익 5,368억을 포함하여 순영업수익 13,606억원을 시현 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별도재무상태표ㆍ별도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61(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제60(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대신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61(당)기말 | 제60(전)기말 | ||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주석7) | 4,132,473,874 | 4,139,134,143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9) | 7,592,298,050 | 7,505,467,814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263,577,977 | 7,183,888,619 | ||
2. 파생상품자산(주석19) | 328,720,073 | 321,579,195 | ||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10) | 988,360,435 | 238,379,200 | ||
Ⅳ.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석11) |
389,463,095 | 302,737,650 | ||
Ⅴ. 대출채권(주석12) |
5,010,347,896 | 4,701,848,201 | ||
Ⅵ. 당기법인세자산(주석36) |
3,969,709 | 2,672,530 | ||
Ⅶ. 유형자산(주석13) |
353,048,339 | 359,042,232 | ||
Ⅷ. 무형자산(주석14) |
114,296,930 | 127,358,168 | ||
Ⅸ. 투자부동산(주석15) |
2,691,563,315 | 2,358,414,760 | ||
Ⅹ. 매각예정비유동자산(주석16) | 170,961,906 | 215,902,410 | ||
XI. 이연법인세자산(주석36) | 142,295,743 | 148,985,271 | ||
XII. 기타자산(주석15) | 770,675,717 | 1,038,322,565 | ||
XIII. 재고자산(주석17) | 403,486,900 | 365,581,738 | ||
자 산 총 계 | 22,763,241,909 | 21,503,846,682 | ||
부 채 | ||||
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석18) | 1,542,268,220 | 2,255,826,064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6,000,688 | 7,471,052 | ||
2. 파생상품부채(주석19) | 372,772,045 | 424,591,170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1,163,495,487 | 1,823,763,842 | ||
Ⅱ. 예수부채(주석20) | 5,301,735,113 | 4,617,794,638 | ||
Ⅲ. 차입부채(주석21) | 9,451,764,777 | 8,152,374,029 | ||
Ⅳ. 사채(주석22) | 2,573,253,862 | 1,837,961,434 | ||
Ⅴ. 종업원급여부채(주석23) | 8,260,589 | 7,451,137 | ||
Ⅵ. 충당부채(주석24) | 69,436,117 | 24,244,623 | ||
Ⅶ. 매각예정비유동부채(주석16) | 47,683,651 | - | ||
Ⅷ. 당기법인세부채(주석36) |
117,417,344 | 73,306,782 | ||
Ⅸ. 이연법인세부채(주석36) | 37,654,536 | 55,148,802 | ||
Ⅹ. 기타부채(주석25) |
960,561,164 | 2,402,370,468 | ||
부 채 총 계 | 20,110,035,373 | 19,426,477,977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621,661,680 | 2,048,263,040 | ||
1. 자본금(주석26) | 434,867,000 | 434,867,000 | ||
2. 연결자본잉여금(주석26) | 694,981,258 | 694,981,258 | ||
3.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26,37) | 163,528,518 | 138,621,949 | ||
4. 연결이익잉여금(주석26) (대손준비금 적립액)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
1,568,905,427 8,772,687 (6,582) |
1,032,325,065 13,794,502 (5,021,815) |
||
5. 자본조정(주석26) | (240,620,523) | (252,532,232) | ||
Ⅱ. 비지배지분 | 31,544,856 | 29,105,665 | ||
자 본 총 계 | 2,653,206,536 | 2,077,368,70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2,763,241,909 | 21,503,846,68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61(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대신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61(당)기 | 제60(전)기 | ||
---|---|---|---|---|
Ⅰ. 영업수익 | 3,635,331,998 | 2,867,976,335 | ||
1. 수수료수익(주석27) | 579,818,800 | 479,229,680 | ||
2. 이자수익(주석28) | 345,649,077 | 281,796,395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29) | 1,659,510,818 | 1,465,590,099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30) | 70,380,546 | 160,771,942 | ||
5.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주석31) | 2,613,583 | 883,291 | ||
6. 외환거래이익(주석31) | 81,123,875 | 141,164,567 | ||
7. 분양수익(주석32) | 230,920,586 | 167,651,156 | ||
8. 임대수익(주석31) | 76,692,371 | 122,910,682 | ||
9. 기타의영업수익(주석31) | 588,622,342 | 47,978,523 | ||
Ⅱ. 영업비용 | 2,749,783,108 | 2,628,737,741 | ||
1. 수수료비용(주석27) |
61,567,378 | 34,344,655 | ||
2. 이자비용(주석28) |
204,235,366 | 212,152,868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29) |
1,431,204,920 | 1,336,907,840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30) |
134,520,217 | 200,720,086 | ||
5.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주석31) |
62,588,719 | 56,750,075 | ||
6. 외환거래손실(주석31) |
117,577,262 | 98,177,064 | ||
7. 분양비용(주석32) |
176,864,016 | 133,969,311 | ||
8. 임대비용(주석31) |
64,032,628 | 106,246,931 | ||
9. 인건비(주석33) |
282,189,649 | 221,343,407 | ||
10.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주석13,14,15) | 40,687,679 | 39,906,485 | ||
11.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주석34) | 152,251,460 | 165,812,772 | ||
12. 기타의영업비용(주석31) |
22,063,814 | 22,406,247 | ||
Ⅲ. 영업손익 | 885,548,890 | 239,238,594 | ||
Ⅳ. 영업외손익(주석35) | (18,241,649) | (19,810,103) | ||
1. 영업외이익 | 60,032,852 | 48,184,622 | ||
2. 영업외손실 | 78,274,501 | 67,994,725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연결순손익 | 867,307,241 | 219,428,491 | ||
Ⅵ. 법인세비용(주석36) | 251,484,479 | 72,409,519 | ||
Ⅶ. 당기연결순손익 |
615,822,762 | 147,018,972 | ||
Ⅷ. 당기연결기타포괄손익 | 27,427,453 | 8,978,687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주석37) 관계기업투자 지분법평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의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
16,930,480 273,233 5,138,048 11,519,199 |
(17,173,112) (197,114) - (16,975,998)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주석3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자기신용위험변동손익 |
10,496,973 (1,467,282) 12,156,250 (191,995) |
26,151,799 305,604 22,607,909 3,238,286 |
||
Ⅸ. 당기연결총포괄손익 |
643,250,215 | 155,997,659 | ||
당기연결순손익의 귀속 | 615,822,762 | 147,018,972 | ||
1. 지배기업주주지분순손익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손익 당기: 616,586백만원 전기: 153,185백만원)(주석26) |
616,579,101 | 148,162,789 | ||
2. 비지배지분순손익 | (756,339) | (1,143,817) | ||
당기연결총포괄손익의 귀속 | 643,250,215 | 155,997,659 | ||
1.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 | 641,485,670 | 158,954,743 | ||
2.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 1,764,545 | (2,957,084) | ||
지배기업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주석38) | ||||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9,323 | 2,119 | ||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9,280 | 2,274 | ||
2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9,230 | 2,224 | ||
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9,095 | 2,097 | ||
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9,057 | 2,248 | ||
2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9,007 | 2,198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재 무 상 태 표 |
|
제61(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제60(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대신증권주식회사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61(당)기말 | 제60(전)기말 | ||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주석6) | 3,342,845,841 | 3,521,092,282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8) | 6,830,377,423 | 7,170,830,341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507,255,246 | 6,853,128,001 | ||
2. 파생상품자산(주석17) | 323,122,177 | 317,702,340 | ||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9) | 254,416,469 | 238,379,200 | ||
Ⅳ.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석10) | 1,207,401,158 | 1,071,054,753 | ||
Ⅴ. 대출채권(주석11) | 2,116,181,559 | 1,801,874,648 | ||
Ⅵ. 유형자산(주석12) | 263,286,804 | 267,091,589 | ||
Ⅶ. 무형자산(주석13) | 28,521,951 | 28,525,508 | ||
Ⅷ. 투자부동산(주석14) | 312,678,651 | 313,840,940 | ||
Ⅸ. 매각예정비유동자산(주석15) | - | 23,987,006 | ||
Ⅹ.기타자산(주석14) | 783,100,332 | 930,317,502 | ||
자 산 총 계 | 15,138,810,188 | 15,366,993,769 | ||
부 채 | ||||
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석16) | 1,537,659,086 | 2,255,742,084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6,000,688 | 7,471,052 | ||
2. 파생상품부채(주석17) | 368,162,911 | 424,507,190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1,163,495,487 | 1,823,763,842 | ||
Ⅱ. 예수부채(주석18) | 3,096,527,098 | 3,158,052,455 | ||
Ⅲ. 차입부채(주석19) | 6,663,568,272 | 6,309,070,229 | ||
Ⅳ. 사채(주석20) | 843,722,944 | 693,763,939 | ||
Ⅴ. 종업원급여부채(주석21) |
5,008,426 | 5,162,677 | ||
Ⅵ. 충당부채(주석22) | 186,202,503 | 83,450,078 | ||
Ⅶ. 당기법인세부채(주석33) | 62,131,528 | 55,873,824 | ||
Ⅷ. 이연법인세부채(주석33) | 29,044,223 | 52,388,169 | ||
Ⅸ. 기타부채(주석23) | 688,669,630 | 850,812,590 | ||
부 채 총 계 | 13,112,533,710 | 13,464,316,045 | ||
자 본 | ||||
Ⅰ. 자본금(주석24) | 434,867,000 | 434,867,000 | ||
Ⅱ. 자본잉여금(주석24) | 694,981,258 | 694,981,258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24,34) | 159,309,559 | 148,329,454 | ||
Ⅳ. 이익잉여금(주석24) (대손준비금 적립액)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
970,745,247 8,772,687 (6,582) |
872,086,492 13,794,502 (5,021,815) |
||
Ⅴ. 자본조정(주석24) | (233,626,586) | (247,586,480) | ||
자 본 총 계 | 2,026,276,478 | 1,902,677,72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5,138,810,188 | 15,366,993,769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61(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60(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대신증권주식회사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61(당)기 | 제60(전)기 | ||
---|---|---|---|---|
Ⅰ. 영업수익 | 2,432,183,746 | 2,289,577,861 | ||
1. 수수료수익(주석25) |
541,652,816 | 463,176,428 | ||
2. 이자수익(주석26) | 99,161,391 | 81,594,879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27) | 1,622,630,618 | 1,430,329,141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28) | 70,380,546 | 160,771,942 | ||
5.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주석29) | 757,215 | 4,283 | ||
6. 외환거래이익(주석29) | 73,287,773 | 137,225,069 | ||
7. 기타의영업수익(주석29) | 24,313,387 | 16,476,119 | ||
Ⅱ. 영업비용 | 2,150,371,635 | 2,049,918,138 | ||
1. 수수료비용(주석25) | 29,693,855 | 22,931,017 | ||
2. 이자비용(주석26) |
83,566,525 | 96,757,420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27) | 1,421,585,278 | 1,327,583,220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28) | 134,520,217 | 200,720,086 | ||
5.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주석29) | 267,484 | 1,817,515 | ||
6. 외환거래손실(주석29) | 112,582,400 | 95,253,778 | ||
7. 인건비(주석30) | 222,324,814 | 175,642,405 | ||
8.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주석12,13,14) | 33,857,104 | 34,319,231 | ||
9.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주석31) | 109,917,824 | 94,546,866 | ||
10. 기타의영업비용(주석29) | 2,056,134 | 346,600 | ||
Ⅲ. 영업이익 | 281,812,111 | 239,659,723 | ||
Ⅳ. 영업외손익(주석32) | (36,060,790) | (3,615,850) | ||
1. 영업외이익 | 27,630,398 | 45,054,440 | ||
2. 영업외손실 | 63,691,188 | 48,670,290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5,751,321 | 236,043,873 | ||
Ⅵ. 법인세비용(주석33) | 67,093,827 | 65,679,760 | ||
Ⅶ.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78,664백만원 전기: 175,386 백만원)(주석24) |
178,657,494 | 170,364,113 | ||
Ⅷ. 기타포괄손익 | 10,980,105 | 25,822,720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주석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자기신용위험변동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0,980,105 12,156,250 (191,995) (984,150) |
25,822,720 22,607,909 3,238,286 (23,475) |
||
Ⅸ. 총포괄이익 | 189,637,599 | 196,186,833 | ||
Ⅹ. 주당순이익(주석35) | ||||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2,690 | 2,439 | ||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2,713 | 2,609 | ||
2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2,663 | 2,559 | ||
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2,624 | 2,413 | ||
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2,649 | 2,580 | ||
2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2,599 | 2,53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61(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2년 3월 18일 |
제60(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1년 3월 19일 |
대신증권주식회사 (단위:천원)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처분예정일 : 2022년 3월 18일 | 처분확정일 : 2021년 3월 19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446,477,750 | 350,841,154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67,820,256 | 180,477,043 | ||
2. 당기순이익 | 178,657,494 | 170,364,113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506,582 | 5,051,576 | ||
1. 전자배상책임준비금 | 500,000 | 29,761 | ||
2. 대손준비금 환입액 | 6,582 | 5,021,815 | ||
Ⅲ. 2우선주 이자비용 환입액 | 441,000 | 441,000 | ||
Ⅳ. 이익잉여금 처분액 | 104,361,621 | 88,513,474 | ||
1. 이익준비금 | 9,441,965 | 8,043,974 | ||
2. 전자배상책임준비금 | 500,000 | 29,761 | ||
3. 배당금 가.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보통주 - 1,400원(28.0%) 우선주 - 1,450원(29.0%) 2우선주 - 1,400원(28.0%) 전기: 보통주 - 1,200원(24.0%) 우선주 - 1,250원(25.0%) 2우선주 - 1,200원(24.0%) |
94,419,656 | 80,439,739 | ||
Ⅴ.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343,063,711 | 267,820,256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지배기업인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그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62년 7월 27일 유가증권의 자기매매(Dealing), 위탁매매(Brokerage), 인수 및 주선(Underwriting) 등 금융투자업 기본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20백만원의 삼락증권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1975년 4월 22일 대신증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동년 10월 1일에 기업을 공개하여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며 2007년 11월 2일에 런던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었습니다. 한편,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던 주식예탁증서는 2015년 12월 11일자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회사는 금융투자업 기본업무 및 신탁업 이외에도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매매,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와 중개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의 본점 이외에 국내 44개(프라이빗라운지 포함, 영업부 제외)의 지점 및 3개의 해외현지법인(싱가포르, 미국, 일본)을 두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당기말 | 전기말 | 업종 | 소재지 | 재무제표 사용일 |
||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
대신자산운용㈜ | 5,800,000 | 100 | 5,800,000 | 100 | 자산운용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경제연구소 | 995,000 | 100 | 495,000 | 99 |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샹제리제휘트니스클럽 | - | - | 10,000 | 100 |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한국이에스지연구소 | 100,000 | 100 | - | - |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저축은행 | 7,120,000 | 100 | 7,120,000 | 100 | 저축은행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에프앤아이주식회사 | 14,000,000 | 100 | 14,000,00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에이엠씨주식회사 | 800,000 | 100 | 800,00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 3,000,000 | 100 | 2,000,00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 22,000,000 | 100 | 20,000,000 | 100 | 부동산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aishinNY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미국 | 12월 31일 |
Daishin Investments Pte. Ltd. | 735,000 | 100 | 735,000 | 100 | 기타금융업 | 싱가포르 | 12월 31일 |
Daishin Tokyo Godo Kaisha | - | 100 | - | 100 | 기타금융업 | 일본 | 12월 31일 |
MM1 Godo Kaisha | - | 100 | - | - | 기타금융업 | 일본 | 12월 31일 |
Daishin America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관리업 | 미국 | 12월 31일 |
DS378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관리업 | 미국 | 12월 31일 |
DA378MGR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투자자문업 | 미국 | 12월 31일 |
378 WEA JV LLC | - | 93.37 | - | 93.37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미국 | 12월 31일 |
378 WEA Mezz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미국 | 12월 31일 |
378 WEA Owner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미국 | 12월 31일 |
DS400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관리업 | 미국 | 12월 31일 |
DA400MGR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투자자문업 | 미국 | 12월 31일 |
Daishin America Tenant LLC | - | 100 | - | 100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미국 | 12월 31일 |
DS400 OWNER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관리업 | 미국 | 12월 31일 |
DS378WEA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관리업 | 미국 | 12월 31일 |
INVEST378JV LLC | - | 70.96 | - | 70.96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미국 | 12월 31일 |
INVEST400MA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관리업 | 미국 | 12월 31일 |
DA215MGR LLC | - | 100 | - | 100 | 부동산 관리업 | 미국 | 12월 31일 |
대신엡실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2) | 1,500,000,000 | 21.13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코리아 우량 중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C-i | 20,972,488,608 | 98.86 | 30,582,257,546 | 99.49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KOSPI2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2) | - | - | 7,427,474,165 | 20.57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부자만들기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2) | 2,012,002,515 | 49.38 | 2,012,002,515 | 49.38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 제2호(UH)[리츠-재간접형] 종류 C-F(*2) | 5,092,754,685 | 20.04 | 5,200,000,000 | 29.69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KRX300인덱스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Class Ce(*2) | - | - | 200,000,000 | 31.80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삼성그룹코어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e(*2) | - | - | 200,000,000 | 22.59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회사 | 47,000,000,000 | 10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39,000,000,000 | 10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 8,000,000,000 | 10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제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00,000 | 10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제5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00,000 | 10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 5,322,625,570 | 97.7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 5,325,089,852 | 97.65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4호(*2) | 6,620,000,000 | 33.35 | 6,620,000,000 | 33.35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Aoyama 합동회사(*2) | - | - | - | - | 부동산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대신 Singapore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1호(USD)(*2) | 939,778,552 | 31.97 | 939,778,552 | 31.97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6호(*2) | 9,400,000,000 | 27.81 | 9,400,000,000 | 27.81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Roppongi M 합동회사(*2) | - | - | - | - | 부동산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7호(*2) | 12,900,000,000 | 39.94 | 12,900,000,000 | 39.94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Ikebukuro T 합동회사(*2) | - | - | - | - | 부동산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8호 | 32,000,000,000 | 61.19 | 32,000,000,000 | 61.19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Roppongi T 합동회사(*2) | - | - | - | - | 부동산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대신POLAN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2,002,798,859 | 10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Rubienne Sp. z o.o. | 200 | 100 | - | - | 기타금융업 | 폴란드 | 12월 31일 |
PDC Industrial Center 142 Sp. z o.o. | 100 | 100 | 부동산관리업 | 폴란드 | 12월 31일 | ||
대신 글로벌 앱솔루트 EM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Class C-S(*2) | 5,432,080,593 | 28.39 | 5,432,080,593 | 33.39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Nihonbashi East 합동회사(*2) | - | - | - | - | 부동산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DS Toranomon 합동회사(*2) | - | - | - | - | 부동산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티에이치주엽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경주명계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경주명계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비에스센터로드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프라이빗제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비메리어트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에이아이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2호 | 21,656,336,300 | 68.23 | 21,656,336,300 | 68.23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VREF Berlin | 12,000 | 100 | 12,000 | 100 | 기타금융업 | 룩셈부르크 | 12월 31일 |
DCE 1 Aps | 51,000 | 100 | 51,000 | 100 | 기타금융업 | 덴마크 | 12월 31일 |
디에스에이아이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한가람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더블에이치고덕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더블에이치고덕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티학운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이아이라데팡스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티제이탕정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티제이탕정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티알에이양산㈜(*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제이불당㈜(*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제이항동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이치티광주㈜(*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마이트김해안동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제이통영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이씨원㈜(*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이제이제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오동인㈜(*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오동인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아이에이안산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아이에이안산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더블에스엘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더블에스엘제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티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화이트원㈜(*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더블디위례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을지로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을지로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과천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마이트창원상남동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제이장안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돌다리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돌다리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제이황금동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제이황금동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제이황금동제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지달구벌로드㈜(*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엘성성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엘성성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비안흥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비안흥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웨스트안동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웨스트안동제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거북섬이비자가든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도담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스디엘제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아이씨후평㈜(*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와이에스디㈜(*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에스포항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거북섬오션웨이브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제주글로벌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제주글로벌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제이센트럴시티㈜(*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광명㈜(*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당진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마이트대구신천동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에스포천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에스도립리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에스도립리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에스도립리제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에스부악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마이트제주구억리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블루오션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블루오션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창신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폴리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트러스트아이비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한가람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제이와이제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6,810,890,490 | 99.71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 6,903,944,559 | 99.71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7,197,921,940 | 99.72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 | 11,510,193,200 | 99.83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 | 7,436,587,304 | 99.73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6호 | 7,150,160,700 | 99.72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7호 | 6,616,203,632 | 99.7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8호 | 7,119,004,504 | 99.72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제이와이제이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0호 1종, 3종 수익증권 | 33,600,000,000 | 57.83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Roppongi R7 합동회사(*2) | - | - | - | - | 부동산 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제이와이제삼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1호 2종 수익증권 | 176,000,000,000 | 89.80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Kojimachi 합동회사(*2) | - | - | - | - | 부동산 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제이와이제사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2종 수익증권 | 20,100,000,000 | 80.08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Nishi Shinjuku GK(*2) | - | - | - | - | 부동산 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제이와이제오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호 2종 수익증권 | 5,900,000,000 | 38.69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Shibakoen GK(*2) | - | - | - | - | 부동산 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제이와이제육차㈜(*1) | - | -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호 2종 수익증권 | 21,200,000,000 | 53.66 | - | - | 투자신탁 | 대한민국 | 12월 31일 |
DS Akasaka GK(*2) | - | - | - | - | 부동산 관리업 | 일본 | 12월 31일 |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주식회사 | 200,000 | 100 | 200,000 | 100 | 대부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한남주식회사 | 2,300 | 100 | 2,300 | 100 | 부동산개발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이치씨개발주식회사 | 897,440 | 100 | 897,440 | 100 | 부동산개발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주식회사탠덤 | 98,184 | 56.84 | 98,184 | 56.84 |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주식회사리버빌 | 2,527,998 | 100 | 2,527,998 | 100 | 서비스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창원주식회사 | 445,000 | 100 | 445,000 | 100 | 제조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티에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 100 | 100 | 10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주식회사에이스브이 | 900,000 | 97 | 900,000 | 97 | 제조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디에스부동산중개주식회사 | 10,000 | 100 | 10,000 | 100 | 부동산서비스 | 대한민국 | 12월 31일 |
프라퍼티메이커스주식회사 | 100,000 | 100 | - | - | 부동산서비스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718 | 100 | 4,7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엔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998 | 100 | 2,99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3,472,995 | 67 | 73,472,995 | 67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스엔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418 | 100 | 3,4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98 | 100 | 2,19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더블유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898 | 100 | 2,89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스아이1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18 | 100 | 2,1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400 | 100 | 6,40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200 | 100 | 3,20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7,400 | 100 | 27,40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0,600 | 100 | 10,60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160 | 100 | 4,16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18 | 100 | 2,2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138 | 100 | 4,13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598 | 100 | 2,59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3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488 | 100 | 2,48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18 | 100 | 2,2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우리에프앤아이제3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978 | 100 | 3,9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560 | 100 | 3,560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298 | 100 | 5,29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엔15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58 | 100 | 2,0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이치15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38 | 100 | 2,13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358 | 100 | 3,3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758 | 100 | 2,7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18 | 100 | 2,2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스케이엔15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618 | 100 | 2,6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58 | 100 | 2,2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18 | 100 | 2,1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318 | 100 | 2,3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스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318 | 100 | 2,3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엔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318 | 100 | 2,3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더블유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98 | 100 | 2,19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이치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58 | 100 | 2,2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6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18 | 100 | 2,2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78 | 100 | 2,1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엔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58 | 100 | 2,1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7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38 | 100 | 2,23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비디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18 | 100 | 2,2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418 | 100 | 2,4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앤에이치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58 | 100 | 2,1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케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318 | 100 | 2,3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디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58 | 100 | 2,2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비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78 | 100 | 2,1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비18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78 | 100 | 2,2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18 | 100 | 2,1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디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98 | 100 | 2,09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비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38 | 100 | 2,13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58 | 100 | 2,1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엔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18 | 100 | 2,1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18 | 100 | 2,1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디18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78 | 100 | 2,1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비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58 | 100 | 2,15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이치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18 | 100 | 2,2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98 | 100 | 2,19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디19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78 | 100 | 2,1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더블유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78 | 100 | 2,1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이치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38 | 100 | 2,13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18 | 100 | 2,1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이치아이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338 | 100 | 2,33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78 | 100 | 2,2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아이20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78 | 100 | 2,17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디20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18 | 100 | 2,118 | 100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스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58 | 100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케이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58 | 100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엔에스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78 | 100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에프에이치에스21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78 | 100 | - | - | 기타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1) 해당 기업은 연결실체를 위하여 특수목적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 연결실체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보유지분 및 사실상 본인-대리인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회사명 | 자산 | 부채 | 영업손익 | 순손익 |
---|---|---|---|---|
대신자산운용㈜ | 59,454,903 | 8,343,103 | 13,333,454 | 11,630,569 |
㈜대신경제연구소 | 9,612,757 | 704,856 | (1,245,946) | (1,854,662) |
대신샹제리제휘트니스클럽(*1) | - | - | (803,110) | (1,010,689) |
㈜한국이에스지연구소 | 11,163,551 | 6,071,281 | (451,978) | (503,514) |
㈜대신저축은행 | 2,545,596,924 | 2,315,242,064 | 30,356,666 | 21,653,641 |
대신에프앤아이주식회사 | 2,081,945,539 | 1,535,599,347 | 64,658,845 | 48,250,293 |
대신에이엠씨주식회사 | 19,538,866 | 9,889,713 | 5,950,141 | 4,727,313 |
대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 20,817,549 | 2,491,517 | 1,756,024 | 1,380,876 |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 165,402,648 | 14,613,890 | 5,379,108 | 4,035,001 |
DaishinNY LLC | 54,215,991 | 27,207,953 | (390) | (56,801) |
Daishin Investments Pte. Ltd. | 1,033,548 | 87,165 | 87,218 | 80,252 |
Daishin Tokyo Godo Kaisha | 30,808,019 | 463,018 | (527,569) | (353,449) |
MM1 Godo Kaisha | 4,588,742 | 2,062,417 | (570,033) | (570,536) |
Daishin America LLC | 60,543,730 | 34,920 | (2,371,797) | (3,227,601) |
DS378 LLC | 95,783,382 | - | (15,822) | (2,313,262) |
DA378MGR LLC | 477,557 | 6,039,749 | (372) | (372) |
378 WEA JV LLC | 107,669,310 | - | (1,954,943) | (1,954,943) |
378 WEA Mezz LLC | 173,070,438 | 70,527,882 | - | (1,954,943) |
378 WEA Owner LLC | 448,185,020 | 345,642,463 | (1,954,942) | (1,954,942) |
DS400 LLC | 137,190,584 | - | (343) | (7,585,802) |
DA400MGR LLC | 113,793 | - | (372) | 357,723 |
Daishin America Tenant LLC | - | - | - | - |
DS400 OWNER LLC | 257,398,779 | 125,194,243 | (7,588,305) | (7,588,305) |
DS378WEA LLC | 58,555,448 | (34,748) | (10,128) | (700,772) |
INVEST378JV LLC | 80,871,589 | - | (35,040) | (1,533,376) |
INVEST400MA LLC | 117,961,610 | 41,669,461 | (2,176,853) | (4,488,789) |
DA215MGR LLC | 512,486 | 998,746 | (372) | (372) |
DS Nihonbashi East 합동회사 | 72,847,389 | 49,789,940 | (2,108,680) | (2,111,284) |
DS Toranomon 합동회사 | 106,312,708 | 59,737,044 | 863,017 | 860,276 |
케이앤티-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1) | - | - | - | - |
대신엡실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895,547 | (47,038,256) | (9,755) | (164,767) |
대신 코리아 우량 중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C-i | 29,024,546 | 7,801,719 | 129,529 | 129,529 |
대신 KOSPI2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1) | - | - | - | - |
대신 부자만들기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4,052,068 | 61,347 | (7,980) | (7,980) |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 제2호(UH)[리츠-재간접형] 종류 C-F | 33,308,026 | 1,098,787 | 8,115,161 | 8,115,161 |
대신KRX300인덱스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Class Ce(*1) | - | - | - | - |
대신삼성그룹코어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e(*1) | - | - | - | -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회사 | 139,915,973 | 94,037,171 | (1,007,032) | (1,007,032)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38,070,155 | 71,542 | (166,386) | (166,386)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 7,808,768 | 15,107 | (35,069) | (35,069) |
대신제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90,525,334 | 1,367,474 | 157,860 | 157,860 |
대신제5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28,901,902 | 54,065,202 | (163,300) | (163,300) |
대신제5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1) | - | - | 586,966 | 585,873 |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 5,381,801 | 5,858 | 52,917 | 52,917 |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 5,408,694 | 6,574 | 77,306 | 77,306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4호 | 20,369,274 | 20,325 | 1,275,125 | 1,275,125 |
DS Aoyama 합동회사 | 55,446,840 | 57,512,680 | 782,974 | 779,464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6호 | 35,227,798 | 225,591 | 771,639 | 771,639 |
DS Roppongi M 합동회사 | 86,957,538 | 91,089,871 | (124,433) | (118,239)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7호 | 32,954,680 | 209,319 | 604,308 | 604,308 |
DS Ikebukuro T 합동회사 | 84,357,381 | 86,535,336 | 189,158 | 195,714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8호 | 55,324,583 | 219,738 | 518,913 | 518,913 |
DS Roppongi T 합동회사 | 143,661,613 | 147,716,638 | 453,787 | 536,212 |
대신POLAN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4,337,305 | 2,332,701 | (6,795,396) | (6,795,396) |
Rubienne Sp. z o.o. | 109,977,673 | 28,793,831 | 285,699 | 248,007 |
PDC Industrial Center 142 Sp. z o.o. | 259,870,100 | 179,712,352 | (688,429) | (688,429) |
대신 Singapore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1호(USD) | 48,892,346 | 58,431 | 17,561,120 | 17,561,120 |
대신 글로벌 앱솔루트 EM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C-S | 14,650,736 | 122,216 | 895,305 | 895,305 |
티에이치주엽제일차㈜(*1) | - | - | - | - |
디에스경주명계제일차㈜(*1) | - | - | - | - |
디에스경주명계제이차㈜(*1) | - | - | - | - |
디비에스센터로드제이차㈜ | 5,373,090 | 5,373,090 | - | - |
디에스프라이빗제삼차㈜(*1) | - | - | - | - |
디비메리어트제이차㈜(*1) | - | - | - | - |
디에스에이아이제일차㈜ | 21,872,112 | 22,000,000 | 170,330 | 170,330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2호 | 33,773,782 | 81,712 | 2,088,095 | 2,088,095 |
DSVREF Berlin | 59,800,049 | 62,621,332 | (1,725,806) | (2,041,391) |
DCE 1 Aps | 9,575,209 | 1,333,519 | (72,365) | 1,353,885 |
디에스에이아이제이차㈜ | 9,587,983 | 10,400,000 | 535,361 | 535,361 |
한가람제일차㈜ | 107,519,361 | 117,039,158 | (6,352,938) | (2,935,926) |
더블에이치고덕제일차㈜(*1) | - | - | - | - |
더블에이치고덕제이차㈜(*1) | - | - | - | - |
에스티학운제이차㈜(*1) | - | - | - | - |
에이아이라데팡스제일차㈜ | 65,289,952 | 71,638,119 | (5,443,074) | (56,311) |
티제이탕정제일차㈜(*1) | - | - | - | - |
티제이탕정제이차㈜ | 42,662,389 | 42,662,388 | - | - |
티알에이양산㈜(*1) | - | - | - | - |
디제이불당㈜(*1) | - | 22,625,924 | 283,636 | 283,636 |
에스제이항동제일차㈜(*1) | - | 13,368,627 | (22,929) | (22,929) |
에이치티광주㈜ | 572,060 | 572,182 | (116) | (116) |
마이트김해안동제일차㈜(*1) | - | - | - | - |
디이씨원㈜(*1) | - | - | - | - |
에스디엘제이차㈜(*1) | - | - | 16 | - |
에이제이제일차㈜(*1) | - | - | - | - |
에이제이제이차㈜(*1) | - | - | - | - |
에이제이제삼차㈜ | 6,628,527 | 6,671,675 | - | - |
디오동인㈜ | 8,674,540 | 8,637,143 | - | - |
디오동인제일차㈜ | 5,355,678 | 5,322,424 | - | - |
마이트김해안동제이차㈜(*1) | - | - | (180,272) | (180,284) |
디에스메리어트제일차㈜(*1) | - | - | (2) | (2) |
아이에이안산제일차㈜ | 507,233 | 507,230 | - | - |
아이에이안산제이차㈜ | 10,492,941 | 10,503,820 | - | - |
에스제이통영제일차㈜ | 29,808,352 | 29,300,927 | 84,731 | 84,731 |
더블에스엘제일차㈜(*1) | - | - | 573 | 573 |
더블에스엘제이차㈜ | 120,583 | 125,520 | (4,938) | (4,938) |
더블에스엘제삼차㈜ | 199,142 | 204,060 | (4,919) | (4,919) |
에스티제일차㈜(*1) | - | - | (135) | (135) |
에스티제이차㈜ | 9,699,852 | 9,684,724 | - | - |
화이트원㈜ | 2,610,992 | 2,629,488 | (15,287) | (15,287) |
더블디위례제일차㈜(*1) | - | - | (21) | (21) |
더블디위례제이차㈜ | 9,013,567 | 9,015,592 | - | - |
디에스을지로제일차㈜ | 4,292,839 | 4,333,203 | - | - |
디에스을지로제이차㈜ | 10,302,800 | 10,387,273 | - | - |
디에스과천제일차㈜(*1) | - | - | - | - |
디에스과천제이차㈜ | 17,384,063 | 17,318,222 | - | - |
마이트창원상남동제일차㈜ | 52,499,607 | 50,676,284 | 1,437,701 | 1,437,700 |
에스제이장안제일차㈜ | 4,024,209 | 4,139,662 | (109,750) | (109,752) |
돌다리제일차㈜ | 4,517,805 | 4,506,706 | - | - |
돌다리제이차㈜ | 16,339,990 | 16,273,699 | - | - |
에스제이황금동제일차㈜ | 9,789,461 | 9,766,594 | (207) | (207) |
에스제이황금동제이차㈜ | 11,913,873 | 11,885,955 | (284) | (284) |
에스제이황금동제삼차㈜ | 1,010,161 | 1,010,169 | (8) | (8) |
스마트용인제일차㈜(*1) | - | - | - | - |
디지달구벌로드㈜ | 2,493,273 | 2,516,745 | (23,730) | (23,730) |
디엘성성제일차㈜ | 10,305,399 | 11,608,573 | (1,311,582) | (1,311,582) |
디엘성성제이차㈜ | 25,652,138 | 25,618,263 | - | - |
디비안흥제일차㈜ | 1,039,540 | 1,039,539 | - | - |
디비안흥제이차㈜ | 12,368,139 | 12,288,073 | - | - |
웨스트안동제일차㈜ | 10,387,056 | 10,312,711 | (1,067) | (1,067) |
웨스트안동제이차㈜(*1) | - | - | (2,053) | (2,053) |
웨스트안동제삼차㈜ | 21,120,826 | 20,950,433 | (1,893) | (1,893) |
거북섬이비자가든제일차㈜ | 6,203,123 | 6,271,128 | (83,708) | (83,708) |
도담제일차㈜ | 86,477,858 | 86,800,000 | (322,143) | (322,143) |
에스디엘제삼차㈜ | 5,126,391 | 5,123,828 | 3 | - |
케이아이씨후평㈜ | 10,207,948 | 10,171,382 | - | - |
와이에스디㈜ | 5,413,553 | 5,416,289 | (23) | (23) |
케이에스포항제일차㈜ | 2,486,050 | 2,495,805 | (7,015) | (7,015) |
거북섬오션웨이브제일차㈜ | 3,098,663 | 3,132,905 | (41,380) | (41,380) |
제주글로벌제일차㈜ | 25,626 | 24,640 | 984 | 984 |
제주글로벌제이차㈜ | 7,270,513 | 7,275,022 | (41,201) | (41,201) |
디제이센트럴시티㈜ | 17,427,641 | 17,370,155 | (23,792) | (23,792) |
디에스광명㈜ | 1,979,042 | 2,090,689 | (82,486) | (82,486) |
디에스당진제일차㈜ | 45,393,606 | 45,915,848 | (426,501) | (426,501) |
마이트대구신천동제일차㈜ | 14,096,607 | 14,076,441 | - | - |
케이에스포천제일차㈜ | 6,726,728 | 6,693,930 | (25,743) | (25,743) |
케이에스도립리제일차㈜ | 611,088 | 611,087 | - | - |
케이에스도립리제이차㈜ | 10,634,420 | 10,673,255 | (50,032) | (50,032) |
케이에스도립리제삼차㈜ | 5,061,197 | 5,096,478 | (43,895) | (43,895) |
케이에스부악제일차㈜ | 3,294,649 | 3,291,608 | - | - |
마이트제주구억리제일차㈜ | 10,020,340 | 9,991,151 | - | - |
블루오션제일차㈜ | 1,464,618 | 1,464,621 | (3) | (3) |
블루오션제이차㈜ | 16,248,673 | 16,176,553 | - | - |
디에스창신제일차㈜ | 10,338,537 | 10,296,108 | - | - |
폴리제일차㈜ | 21,136,336 | 21,130,275 | (76,994) | (76,994) |
트러스트아이비제일차㈜ | 15,210,585 | 15,259,949 | (74,480) | (74,480) |
한가람제이차㈜ | 2,364,041 | 2,400,000 | (35,960) | (35,960) |
제이와이제일차㈜ | 61,047,343 | 61,304,064 | (256,721) | (256,721)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7,061,402 | 2,709 | 395,856 | 386,674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 7,160,099 | 2,746 | 399,855 | 393,794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7,461,686 | 2,863 | 418,203 | 408,734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 | 11,924,664 | 4,573 | 666,986 | 657,448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 | 7,709,392 | 2,957 | 432,216 | 423,276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6호 | 7,415,410 | 2,844 | 414,012 | 408,430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7호 | 6,858,938 | 2,632 | 370,626 | 368,478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8호 | 7,379,483 | 2,831 | 402,594 | 397,705 |
제이와이제이차㈜ | 11,185,073 | 11,300,000 | (114,928) | (114,928)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0호 1종, 3종 수익증권 | 59,322,979 | 1,281,236 | (58,257) | (58,257) |
DS Roppongi R7 합동회사 | 158,415,140 | 159,142,355 | 651,729 | 650,636 |
제이와이제삼차㈜ | 176,784,633 | 177,802,200 | (1,017,568) | (1,017,568)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1호 2종 수익증권 | 194,843,107 | 179,512 | (1,336,405) | (1,336,405) |
DS Kojimachi 합동회사 | 570,798,576 | 573,896,475 | 282,931 | 282,429 |
제이와이제사차㈜ | 20,197,288 | 20,300,000 | (103,712) | (103,712)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2종 수익증권 | 24,944,756 | 169,536 | (324,781) | (324,781) |
DS Nishi Shinjuku GK | 61,209,217 | 61,690,175 | (581,203) | (581,671) |
제이와이제오차㈜ | 5,953,687 | 6,000,000 | (47,313) | (47,313)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호 2종 수익증권 | 15,173,355 | 312,830 | (389,475) | (389,475) |
DS Shibakoen GK | 45,391,485 | 45,822,488 | (493,587) | (494,055) |
제이와이제육차㈜ | 21,287,872 | 21,400,000 | (113,128) | (113,128)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호 2종 수익증권 | 39,312,020 | 279,281 | (477,261) | (477,261) |
DS Akasaka GK | 106,160,398 | 107,017,442 | (1,013,985) | (1,014,454) |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주식회사 | 22,457,668 | 1,731,383 | 2,597,697 | 2,034,873 |
디에스한남주식회사 | 485,756,742 | 179,984,106 | 453,662,526 | 331,745,384 |
디에이치씨개발주식회사 | 90,814,636 | 17,052,591 | 54,197,894 | 42,909,987 |
주식회사탠덤 | 2,862,175 | 58,753 | (361,234) | (361,234) |
주식회사리버빌 | 5,802,002 | 517,694 | (409,895) | (409,657) |
디에스창원주식회사 | 42,531,035 | - | (637,431) | (457,437) |
디티에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 26,802,934 | 34,826,727 | (2,706,490) | (2,706,477) |
주식회사에이스브이 | 9,769,965 | 9,893,939 | (827,549) | (956,674) |
디에스부동산중개주식회사 | 75,508 | 159 | (15,571) | (15,515) |
프라퍼티메이커스주식회사 | 11,108,843 | 3,569,861 | 71,067 | 102,724 |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5,883 | 141,081 | (101,922) | (101,922) |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374,007 | 9,003 | (10,882) | (10,882) |
에프에이치15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88,718 | 1,297,162 | 427,477 | 427,477 |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585,177 | 7,157,144 | (1,153,518) | (1,153,518) |
에프에이치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560,757 | 11,940,850 | (1,036,560) | (1,036,560) |
우리에프앤아이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78,759 | 17,506,975 | (1,779,855) | (1,779,855) |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63,663 | 4,730,313 | (407,773) | (407,773) |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915,975 | 6,541 | 543,319 | 543,319 |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73,594 | 14,143 | (372,338) | (372,338) |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1,231,730 | 348,539 | 5,127,925 | 5,127,925 |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947,808 | 20,871 | (54,790) | (54,790) |
우리에프앤아이제3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310,490 | 28,043 | (93,597) | (93,597) |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27,570 | 2,765 | (26,750) | (26,750) |
우리에프앤아이제3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709,817 | 20,758 | 1,928,475 | 1,928,475 |
에프아이1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000,981 | 18,297 | (46,318) | (46,318) |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956,294 | 6,705,181 | (1,296,266) | (1,296,266) |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34,816 | 24,114,827 | (5,796,076) | (5,796,076) |
에프아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01,239 | 13,548,925 | (1,119,932) | (1,119,932) |
에프아이1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437,306 | 11,786,961 | (5,766,259) | (5,766,259) |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222,964 | 7,758,560 | (2,083,513) | (2,083,513) |
에프아이16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219,687 | 18,169,407 | (2,035,387) | (2,035,387) |
에프아이17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20,997 | 3,705,471 | (311,282) | (311,282) |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525 | 23,875,663 | (2,141,915) | (2,141,915) |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415,750 | 17,366,892 | (5,568,681) | (5,568,681) |
에프케이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42,839 | 2,755,294 | (453,439) | (453,439) |
에프케이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915,035 | 8,919,641 | (727,067) | (727,067) |
에프케이엔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415,294 | 8,532,029 | (952,542) | (952,542) |
에프케이엔15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17,413 | 37,781,283 | (12,018,648) | (12,018,648) |
에프엔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554,536 | 9,419,878 | (791,284) | (791,284) |
에프케이엔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14,304 | 12,999,816 | (1,312,923) | (1,312,923) |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169,437 | 23,664 | 49,424 | 49,424 |
에프에스엔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871,202 | 41,662 | (81,038) | (81,038) |
에프에스아이1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400,109 | 16,605,361 | (1,243,005) | (1,243,005) |
에프에스케이엔15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5,799,511 | 160,966,690 | (20,248,864) | (20,248,864) |
에프에스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282,889 | 5,993,687 | (526,569) | (526,569) |
에프더블유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1,282 | 908,422 | (148,943) | (148,943) |
에프더블유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35,141 | 610,521 | 16,212 | 16,212 |
에프비디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4,041,099 | 31,459,082 | (5,671,877) | (5,671,877) |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540,742 | 15,226,680 | (540,776) | (540,776) |
에프앤에이치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401,821 | 5,097,283 | 1,912,673 | 1,912,673 |
에프아이케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6,663,167 | 40,559,723 | (1,353,573) | (1,353,573) |
에프케이디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1,748,816 | 22,639,458 | (4,928,528) | (4,928,528) |
에프비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550,025 | 18,965,571 | (1,196,656) | (1,196,656) |
에프비18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45,828 | 2,300 | (152,818) | (152,818) |
에프아이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227,024 | 7,634,529 | 452,156 | 452,156 |
에프케이디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2,368,789 | 13,352,582 | (1,382,751) | (1,382,751) |
에프비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932,363 | 15,362,566 | (1,269,339) | (1,269,339) |
에프아이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81,322 | 6,490,250 | (750,135) | (750,135) |
에프케이엔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096,824 | 13,337,458 | (1,051,677) | (1,051,677) |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341,817 | 7,748,372 | (322,228) | (322,228) |
에프디18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378,360 | 14,605,883 | (1,089,430) | (1,089,430) |
에프비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179,543 | 11,702,285 | (1,676,012) | (1,676,012) |
에프에이치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256,267 | 8,465,381 | (619,963) | (619,963) |
에프케이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864,742 | 4,630,398 | 280,650 | 280,650 |
에프디19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526,944 | 3,757,303 | 866,303 | 866,303 |
에프더블유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390,471 | 1,190,647 | 971,338 | 971,338 |
에프에이치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466,408 | 6,431,150 | (199,140) | (199,140) |
에프케이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937,882 | 2,538,402 | 288,314 | 288,314 |
에프에이치아이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3,581,156 | 30,568,178 | 2,118,306 | 2,118,306 |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8,192,894 | 19,466,132 | 6,868,603 | 6,868,603 |
에프아이20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5,714,088 | 22,352,528 | 2,822,352 | 2,822,352 |
에프디20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3,468,099 | 30,314,964 | 2,574,706 | 2,574,706 |
에프에스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7,293,337 | 17,701,987 | (705,771) | (705,771) |
에프케이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3,061,328 | 62,975,029 | (710,822) | (710,822) |
에프엔에스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1,211,387 | 91,107,427 | (1,293,161) | (1,293,161) |
에프엔에스에이치21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3,136,893 | 82,258,043 | (18,270) | (18,270) |
(*1) 당기 중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배력 상실일까지의 손익정보를 표시하였습니다.
<전기말>
회사명 | 자산 | 부채 | 영업손익 | 순손익 |
---|---|---|---|---|
대신자산운용㈜ | 41,916,116 | 1,551,880 | 3,402,016 | 3,037,685 |
㈜대신경제연구소 | 8,427,958 | 2,622,959 | (995,216) | (182,401) |
대신샹제리제휘트니스클럽 | 1,563,031 | 1,373,628 | (231,245) | (148,146) |
㈜대신저축은행 | 1,768,570,959 | 1,554,901,087 | 17,112,997 | 13,394,896 |
대신에프앤아이주식회사 | 1,964,741,750 | 1,461,045,851 | 32,928,960 | 18,576,715 |
대신에이엠씨주식회사 | 22,835,467 | 11,571,178 | 8,301,473 | 6,337,827 |
대신프라이빗에쿼티주식회사 | 13,992,672 | 2,019,868 | 843,066 | 659,383 |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 102,849,528 | 5,697,674 | 700,498 | 530,055 |
DaishinNY LLC | 48,214,905 | 23,374,108 | (17,895) | (32,753) |
Daishin Investments Pte. Ltd. | 868,594 | 58,962 | 85,198 | 80,169 |
Daishin Tokyo Godo Kaisha | 9,774,971 | 504,142 | (335,351) | (227,994) |
Daishin America LLC | 44,458,515 | 1,698 | (1,584,494) | (1,851,917) |
DS378 LLC | 54,437,741 | - | (10,665) | (823,267) |
DA378MGR LLC | 158,259 | 3,769,362 | (607) | (607) |
378 WEA JV LLC | 98,460,579 | - | (2,052,398) | (2,052,398) |
378 WEA Mezz LLC | 159,987,508 | 64,373,475 | - | (2,052,398) |
378 WEA Owner LLC | 291,009,463 | 195,395,429 | (2,052,398) | (2,052,398) |
DS400 LLC | 112,566,186 | - | (577) | (4,058,302) |
DA400MGR LLC | 34,171 | - | (607) | 344,971 |
Daishin America Tenant LLC | - | - | - | - |
DS400 OWNER LLC | 222,190,850 | 109,628,661 | (4,057,725) | (4,057,725) |
DS378WEA LLC | 90,025,432 | - | (66,443) | (1,495,955) |
INVEST378JV LLC | 75,678,185 | - | (19,723) | (1,633,306) |
INVEST400MA LLC | 103,468,995 | 29,183,908 | (2,062,416) | (2,111,757) |
DA215MGR LLC | 55,702 | 501,617 | (607) | (607) |
피델리스제1호 사모투자(*1) | - | - | (6,600) | (6,600) |
DS Nihonbashi East 합동회사 | 7,863,449 | 870 | (23,712) | (24,099) |
DS Toranomon 합동회사 | 107,965,106 | 61,173,067 | 1,072,591 | 1,076,157 |
대신코리아 우량 중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C-1 | 42,459,489 | 11,401,257 | 630,794 | 630,794 |
대신 KOSPI2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 | 52,585,962 | 486,438 | 17,617,151 | 17,617,151 |
대신 부자만들기 사모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4,052,159 | 53,458 | (8,016) | (8,016) |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 제2호(UH)[리츠-재간접형] 종류 C-F | 18,434,483 | 863,263 | 423,746 | 423,746 |
대신KRX300인덱스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Class Ce | 668,417 | 117,225 | - | - |
대신삼성그룹코어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e | 1,060,428 | 128,441 | 30,587 | 30,587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4호 | 20,334,219 | 20,009 | 1,653,713 | 1,653,713 |
DS Aoyama 합동회사 | 57,032,392 | 58,280,069 | 763,856 | 772,369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6호 | 36,763,307 | 262,916 | 2,700,391 | 2,700,391 |
DS Roppongi M 합동회사 | 89,755,676 | 92,349,222 | 27,377 | 29,989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7호 | 33,647,272 | 244,024 | 1,103,249 | 1,103,249 |
DS Ikebukuro T 합동회사 | 87,616,697 | 88,586,352 | (6,682) | (5,771)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8호 | 56,121,379 | 262,943 | 3,558,436 | 3,558,436 |
DS Roppongi T 합동회사 | 148,639,392 | 151,445,138 | 546,185 | 548,864 |
대신 Singapore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01호(USD) | 31,706,324 | 218,790 | (512,576) | (512,576) |
대신 글로벌 앱솔루트 EM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C-S | 16,071,836 | 68,828 | 120,524 | 120,524 |
뉴스타블루㈜(*1) | - | - | 65,669 | 65,673 |
티에이치주엽제일차㈜ | 8,263,260 | 8,225,286 | 20,409 | 18,215 |
지밸리디비제이차㈜(*1) | - | - | - | - |
디에스경주명계제일차㈜ | 46,607,098 | 46,607,098 | - | - |
디에스경주명계제이차㈜ | 10,575,085 | 10,575,085 | - | - |
파워풀지디제이차 ㈜(*1) | - | - | - | - |
디비에스센터로드제일차㈜(*1) | - | - | - | - |
디비에스센터로드제이차㈜ | 10,725,662 | 10,725,662 | - | - |
디에이엘과천제사차㈜(*1) | - | - | - | - |
디에스프라이빗제일차㈜(*1) | - | - | - | - |
디에스프라이빗제이차㈜(*1) | - | - | - | - |
디에스프라이빗제삼차㈜ | 5,313,947 | 5,313,947 | - | - |
디비메리어트제일차㈜(*1) | - | - | - | - |
디비메리어트제이차㈜ | 20,835,238 | 20,835,238 | - | - |
디에스에이아이제일차㈜ | 22,023,253 | 22,321,471 | (240,978) | (240,978)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2호 | 32,804,749 | 20,573 | 2,272,847 | 2,272,847 |
DSVREF Berlin | 59,742,056 | 60,566,702 | (1,794,320) | (2,076,861) |
DCE 1 Aps | 8,761,955 | 837,825 | (1,109,755) | 527,525 |
디에스에이아이제이차㈜ | 8,852,621 | 10,200,000 | (705,045) | (705,045) |
한가람제일차 | 109,880,062 | 116,463,933 | (7,007,651) | (6,571,640) |
더블에이치고덕제일차㈜ | 28,276,563 | 28,276,563 | - | - |
더블에이치고덕제이차㈜ | 12,692,528 | 12,692,528 | - | - |
아이도지제이차㈜(*1) | - | - | - | - |
디와이피신천제이차㈜(*1) | - | - | - | - |
에스티학운제이차㈜ | 3,725,585 | 3,725,585 | - | - |
마이트모란제이차㈜(*1) | - | - | 59,225 | 59,225 |
더블유비화원㈜(*1) | - | - | - | - |
에이아이라데팡스제일차㈜ | 66,135,521 | 72,427,377 | (5,462,845) | (2,593,022) |
디씨지산제이차㈜(*1) | - | - | - | - |
티제이탕정제일차㈜ | 47,031,060 | 47,031,059 | - | - |
티제이탕정제이차㈜ | 43,344,760 | 43,344,759 | - | - |
티알에이양산㈜ | 14,812,635 | 14,812,635 | - | - |
디제이불당㈜ | 36,267,240 | 36,816,707 | (270,031) | (270,096) |
에스제이항동제일차㈜ | 14,126,983 | 13,355,902 | 770,857 | 771,080 |
디에스평택진위제일차㈜(*1) | - | - | - | - |
더블에스엔제삼차㈜(*1) | - | - | (20) | (20) |
에이치티광주㈜ | 82,794 | 82,800 | (7) | (7) |
마이트김해안동제일차㈜ | 54,171,675 | 53,844,447 | 327,229 | 327,216 |
디이씨원㈜ | 11,886,282 | 11,886,281 | - | - |
에스제이통영제일차㈜ | 29,660,692 | 29,237,998 | 422,694 | 422,692 |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주식회사 | 19,791,455 | 1,100,042 | 632,851 | 496,975 |
대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호(*1) | - | - | (924,257) | (924,257) |
대신하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812호(*1) | - | - | 198,075 | 198,075 |
대신하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910호 Class C-I(*1) | - | - | 365,394 | 365,394 |
대신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Class C-e)(*1) | - | - | - | - |
디에스한남주식회사 | 1,472,450,875 | 1,498,423,623 | (51,872,881) | (47,560,405) |
디에이치씨개발주식회사 | 213,111,907 | 182,259,849 | 36,898,732 | 25,596,288 |
주식회사탠덤 | 1,228,904 | 60,545 | (1,181,567) | (1,188,546) |
주식회사리버빌 | 6,021,397 | 327,431 | (523,281) | (519,850) |
디에스창원주식회사 | 42,994,302 | 5,830 | (651,194) | (499,163) |
디티에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 27,224,739 | 32,542,056 | (1,057,551) | (4,798,646) |
주식회사에이스브이 | 10,697,662 | 9,715,590 | (3,999,069) | (533,889) |
디에스부동산중개주식회사 | 90,938 | 74 | (9,185) | (9,136) |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12,424 | 95,700 | (38,334) | (38,334) |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384,889 | 9,003 | 7,945 | 7,945 |
우리이에이제1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 - | (45,507) | (45,507) |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 - | 19,851 | 19,851 |
에프에이치15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61,820 | 1,297,741 | (97,149) | (97,149) |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261,500 | 6,679,949 | (1,227,388) | (1,227,388) |
에프에이치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452,725 | 11,796,258 | (2,130,482) | (2,130,482) |
우리에프앤아이제1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 - | (1,490) | (1,490) |
우리에프앤아이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58,614 | 17,506,975 | (1,597,004) | (1,597,004) |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36,236 | 4,395,113 | (562,588) | (562,588) |
우리에프앤아이제2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 - | (5,052) | (5,052) |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 - | 1,355 | 1,355 |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372,912 | 6,797 | (23,673) | (23,673) |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91,282 | 159,493 | (96,397) | (96,397) |
우리에프앤아이제3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3,754,635 | 7,999,369 | (283,203) | (283,203) |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002,598 | 20,871 | 2,672,369 | 2,672,369 |
우리에프앤아이제3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404,086 | 28,043 | (143,674) | (143,674) |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54,320 | 2,765 | (27,157) | (27,157) |
우리에프앤아이제3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 - | 164,305 | 164,305 |
우리에프앤아이제3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2,605,632 | 5,845,048 | (242,175) | (242,175) |
에프아이1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047,373 | 18,371 | 84,030 | 84,030 |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574,032 | 9,026,653 | (828,803) | (828,803) |
에프아이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549,295 | 27,733,229 | (3,477,223) | (3,477,223) |
에프아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49,422 | 12,877,177 | (1,496,482) | (1,496,482) |
에프아이1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496,891 | 13,080,288 | (906,791) | (906,791) |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936,250 | 9,388,333 | (1,365,725) | (1,365,725) |
에프아이16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2,812,079 | 23,726,412 | (4,080,959) | (4,080,959) |
에프아이17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0,584,632 | 13,057,824 | (911,235) | (911,235) |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34,915 | 23,859,137 | (2,028,621) | (2,028,621) |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7,684,278 | 28,066,740 | (2,430,137) | (2,430,137) |
에프케이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98,851 | 2,557,867 | (150,935) | (150,935) |
에프케이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723,103 | 8,000,642 | (1,602,572) | (1,602,572) |
에프케이엔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785,820 | 7,950,014 | (653,846) | (653,846) |
에프케이엔1505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5,608,092 | 40,753,314 | (3,766,147) | (3,766,147) |
에프엔에이치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355,709 | 9,429,766 | (572,976) | (572,976) |
에프케이엔16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4,532,375 | 15,504,964 | (1,591,150) | (1,591,150) |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120,172 | 23,823 | (5,409) | (5,409) |
에프에스엔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952,240 | 41,662 | (13,671) | (13,671) |
에프에스아이1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721,659 | 15,683,906 | (1,369,331) | (1,369,331) |
에프에스케이엔15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1,852,492 | 156,770,807 | (14,969,167) | (14,969,167) |
에프에스16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11,800 | 6,296,029 | (515,352) | (515,352) |
에프더블유1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3,765 | 691,961 | (164,376) | (164,376) |
에프더블유16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719,537 | 611,129 | (714,498) | (714,498) |
에프에스에이치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1) | - | - | (5,814) | (5,814) |
에프비디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5,936,398 | 27,682,503 | (1,151,050) | (1,151,050) |
에프아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726,709 | 20,871,871 | (1,238,799) | (1,238,799) |
에프앤에이치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838,700 | 12,446,834 | (1,058,577) | (1,058,577) |
에프아이케이17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2,186,655 | 44,729,638 | (5,917,594) | (5,917,594) |
에프케이디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5,577,299 | 31,539,414 | (6,842,249) | (6,842,249) |
에프비17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9,054,973 | 32,273,863 | (3,099,164) | (3,099,164) |
에프비18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753,569 | 1,057,224 | (69,157) | (69,157) |
에프아이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3,832,356 | 18,692,018 | (2,552,554) | (2,552,554) |
에프케이디18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7,601,651 | 17,202,693 | (1,136,503) | (1,136,503) |
에프비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2,149,922 | 18,310,786 | (2,197,487) | (2,197,487) |
에프아이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806,695 | 13,365,487 | (1,152,018) | (1,152,018) |
에프케이엔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4,887,102 | 21,076,060 | (3,913,575) | (3,913,575) |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576,995 | 9,661,322 | (1,017,865) | (1,017,865) |
에프디18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210,347 | 18,348,441 | (3,706,902) | (3,706,902) |
에프비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0,265,590 | 35,112,321 | (2,602,181) | (2,602,181) |
에프에이치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828,861 | 14,418,012 | (1,112,809) | (1,112,809) |
에프케이18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4,634,749 | 16,681,055 | (2,047,837) | (2,047,837) |
에프디19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9,325,141 | 19,421,803 | (60,638) | (60,638) |
에프더블유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355,833 | 16,950,859 | 1,864,798 | 1,864,798 |
에프에이치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8,530,776 | 27,096,836 | 765,665 | 765,665 |
에프케이19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5,857,408 | 15,746,242 | (458,689) | (458,689) |
에프에이치아이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15,796,229 | 114,901,556 | (802,449) | (802,449) |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24,112,993 | 122,254,834 | 461,038 | 461,038 |
에프아이20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82,825,495 | 82,286,287 | (357,913) | (357,913) |
에프디20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56,967,483 | 56,389,053 | (18,692) | (18,692) |
(*1) 전기 중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배력 상실일까지의 손익정보를 표시하였습니다.
(4) 종속기업 변동내역
1)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유 |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회사 | 신규편입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신규편입 |
대신제5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 | 신규편입 |
에스디엘제이차㈜ | 신규편입 |
에이제이제일차㈜ | 신규편입 |
에이제이제이차㈜ | 신규편입 |
에이제이제삼차㈜ | 신규편입 |
디오동인㈜ | 신규편입 |
디오동인제일차㈜ | 신규편입 |
마이트김해안동제이차㈜ | 신규편입 |
디에스메리어트제일차㈜ | 신규편입 |
아이에이안산제일차㈜ | 신규편입 |
아이에이안산제이차㈜ | 신규편입 |
프라퍼티메이커스주식회사 | 신규편입 |
에프에스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신규편입 |
대신제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신규편입 |
대신제5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신규편입 |
대신제5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신규편입 |
대신POLAN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신규편입 |
더블에스엘제일차㈜ | 신규편입 |
더블에스엘제이차㈜ | 신규편입 |
더블에스엘제삼차㈜ | 신규편입 |
에스티제일차㈜ | 신규편입 |
에스티제이차㈜ | 신규편입 |
화이트원㈜ | 신규편입 |
더블디위례제일차㈜ | 신규편입 |
더블디위례제이차㈜ | 신규편입 |
디에스을지로제일차㈜ | 신규편입 |
디에스을지로제이차㈜ | 신규편입 |
디에스과천제일차㈜ | 신규편입 |
디에스과천제이차㈜ | 신규편입 |
마이트창원상남동제일차㈜ | 신규편입 |
에스제이장안제일차㈜ | 신규편입 |
돌다리제일차㈜ | 신규편입 |
돌다리제이차㈜ | 신규편입 |
에스제이황금동제일차㈜ | 신규편입 |
에스제이황금동제이차㈜ | 신규편입 |
에스제이황금동제삼차㈜ | 신규편입 |
스마트용인제일차㈜ | 신규편입 |
디지달구벌로드㈜ | 신규편입 |
디엘성성제일차㈜ | 신규편입 |
디엘성성제이차㈜ | 신규편입 |
디비안흥제일차㈜ | 신규편입 |
디비안흥제이차㈜ | 신규편입 |
웨스트안동제일차㈜ | 신규편입 |
웨스트안동제이차㈜ | 신규편입 |
웨스트안동제삼차㈜ | 신규편입 |
거북섬이비자가든제일차㈜ | 신규편입 |
도담제일차㈜ | 신규편입 |
에프케이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신규편입 |
에프엔에스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신규편입 |
Rubienne Sp. z o.o. | 신규편입 |
㈜한국이에스지연구소 | 신규편입 |
케이앤티-대신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신규편입 |
대신엡실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신규편입 |
에스디엘제삼차㈜ | 신규편입 |
케이아이씨후평㈜ | 신규편입 |
와이에스디㈜ | 신규편입 |
케이에스포항제일차㈜ | 신규편입 |
거북섬오션웨이브제일차㈜ | 신규편입 |
제주글로벌제일차㈜ | 신규편입 |
제주글로벌제이차㈜ | 신규편입 |
디제이센트럴시티㈜ | 신규편입 |
디에스광명㈜ | 신규편입 |
디에스당진제일차㈜ | 신규편입 |
제이와이제일차㈜ | 신규편입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신규편입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 신규편입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신규편입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 | 신규편입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 | 신규편입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6호 | 신규편입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7호 | 신규편입 |
케이클라비스US주택선순위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8호 | 신규편입 |
제이와이제이차㈜ | 신규편입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0호 1종 수익증권 | 신규편입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0호 3종 수익증권 | 신규편입 |
DS Roppongi R7 합동회사 | 신규편입 |
제이와이제삼차㈜ | 신규편입 |
대신 Japan 하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1호 2종 수익증권 | 신규편입 |
DS Kojimachi 합동회사 | 신규편입 |
MM1 Godo Kaisha | 신규편입 |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 신규편입 |
대신 해드림 로보 TDF 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 C-F | 신규편입 |
PDC Industrial Center 142 Sp. z o.o. | 신규편입 |
마이트제주구억리제일차㈜ | 신규편입 |
케이에스부악제일차㈜ | 신규편입 |
케이에스도립리제삼차㈜ | 신규편입 |
케이에스도립리제이차㈜ | 신규편입 |
케이에스도립리제일차㈜ | 신규편입 |
케이에스포천제일차㈜ | 신규편입 |
마이트대구신천동제일차㈜ | 신규편입 |
블루오션제일차㈜ | 신규편입 |
블루오션제이차㈜ | 신규편입 |
디에스창신제일차㈜ | 신규편입 |
폴리제일차㈜ | 신규편입 |
한가람제이차㈜ | 신규편입 |
제이와이제사차㈜ | 신규편입 |
제이와이제오차㈜ | 신규편입 |
제이와이제육차㈜ | 신규편입 |
트러스트아이비제일차㈜ | 신규편입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2종 수익증권 | 신규편입 |
DS Nishi Shinjuku GK | 신규편입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호 2종 수익증권 | 신규편입 |
DS Shibakoen GK | 신규편입 |
대신 Japan 하임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호 2종 수익증권 | 신규편입 |
DS Akasaka GK | 신규편입 |
에프에이치에스21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신규편입 |
2) 인수대가의 배분내역
① 연결실체는 당기 중 다음과 같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회사명 | 업종 | 취득일자 | 지분율 |
---|---|---|---|
프라퍼티메이커스주식회사 | 부동산서비스 | 2021년 1월 13일 |
100% |
②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에 인수한 자산ㆍ부채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금 액 |
Ⅰ. 이전대가 |
|
현금 | 1,000 |
Ⅱ.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 금액 | |
유형자산 |
960 |
기타자산 | 1,553 |
기타부채 | (52,316) |
식별 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49,803) |
Ⅲ. 영업권 (Ⅰ- Ⅱ) (주1) |
50,803 |
(주1) | 인수시점 발생한 영업권은 자산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3) 당기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유 |
---|---|
대신 KOSPI2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 | 지배력상실 |
대신KRX300인덱스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Class Ce | 청산 |
대신삼성그룹코어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e | 지배력상실 |
티에이치주엽제일차㈜ | 지배력상실 |
디에스프라이빗제삼차㈜ | 지배력상실 |
디비메리어트제이차㈜ | 지배력상실 |
더블에이치고덕제일차㈜ | 지배력상실 |
더블에이치고덕제이차㈜ | 지배력상실 |
티알에이양산㈜ | 지배력상실 |
마이트김해안동제일차㈜ | 지배력상실 |
디이씨원㈜ | 지배력상실 |
티제이탕정제일차㈜ | 지배력상실 |
에스제이항동제일차㈜ | 지배력상실 |
마이트김해안동제이차㈜ | 지배력상실 |
에스티학운제이차㈜ | 지배력상실 |
에이제이제일차㈜ | 지배력상실 |
에이제이제이차㈜ | 지배력상실 |
대신제5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지배력상실 |
더블에스엘제일차㈜ | 지배력상실 |
디에스메리어트제일차㈜ | 지배력상실 |
더블디위례제일차㈜ | 지배력상실 |
디에스과천제일차㈜ | 지배력상실 |
에스디엘제이차㈜ | 지배력상실 |
웨스트안동제이차㈜ | 지배력상실 |
대신샹제리제휘트니스클럽 | 청산 |
케이앤티-대신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지배력상실 |
디에스경주명계제일차㈜ | 지배력상실 |
디에스경주명계제이차㈜ | 지배력상실 |
디제이불당㈜ | 지배력상실 |
에스티제일차㈜ | 지배력상실 |
스마트용인제일차㈜ | 지배력상실 |
(5)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연결대상구조화기업 |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 | 한도금액 (단위: 천원) |
지원을 제공하는 의도 |
---|---|---|---|
디비에스센터로드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5,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에스에이아이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2,3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에스에이아이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5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이아이라데팡스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77,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티제이탕정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한가람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24,3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이치티광주㈜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8,92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스제이통영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4,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이제이제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6,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오동인㈜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오동인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5,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아이에이안산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2,7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아이에이안산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더블에스엘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2,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더블에스엘제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7,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스티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9,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화이트원㈜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더블디위례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4,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에스을지로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에스을지로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에스과천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6,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마이트창원상남동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스제이장안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돌다리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1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돌다리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5,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스제이황금동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4,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스제이황금동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6,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스제이황금동제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지달구벌로드㈜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4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엘성성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1,3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엘성성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비안흥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6,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비안흥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7,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웨스트안동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웨스트안동제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거북섬이비자가든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6,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도담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7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에스디엘제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5,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케이아이씨후평㈜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와이에스디㈜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5,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케이에스포항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거북섬오션웨이브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제주글로벌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6,1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제주글로벌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7,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제이센트럴시티㈜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7,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에스광명㈜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에스당진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5,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마이트대구신천동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4,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케이에스포천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6,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케이에스도립리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7,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케이에스도립리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2,5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케이에스도립리제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5,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케이에스부악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마이트제주구억리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블루오션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9,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블루오션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4,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디에스창신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폴리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9,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트러스트아이비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5,2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한가람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6,8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제이와이제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63,0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제이와이제이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2,2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제이와이제삼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3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제이와이제사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2,6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제이와이제오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7,4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제이와이제육차㈜ | 지배기업은 해당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및 해당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확약 또는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600,000 | 유동화 계획에 따른 신용보강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1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 채(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6): 비파생 금융자산
- 주석 3.(11): 투자부동산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6: 금융상품
- 주석1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주석13: 유형자산
- 주석23: 종업원급여부채
- 주석24: 충당부채
- 주석32: 건설계약 및 분양손익
- 주석36: 법인세비용
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공정가치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6.(2): 금융상품 공정가치수준
2021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주가지수의 변동,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연결
1) 종속기업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특수목적기업
연결실체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종속기업인 대신에프앤아이(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제외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특수목적기업에 대해 보유하는 힘,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관여를 통한 변동이익 노출 및 연결실체의 이익과 보유한 힘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배력 모형에 따라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투자증권 및 특수목적기업 연결시 발생하는 비지배지분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의 청산시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차입부채로 인식하였으며, 해당 차입부채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구에 해당되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3)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5에서 기술한 대로 11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단위들 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 별로 위험과 효익 및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4)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외화환산
1) 외화거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 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 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6) 비파생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 분 | 계정과목 |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대출채권, 기타자산(*) |
(*) 기타자산 중 미수금, 미수수익, 임차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포함됨.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신용손실관련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영업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거래일 평가손익(Day 1 profit and loss)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신용위험 조정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포함)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신용위험 반영시,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발생하며 특정거래상대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에 한하여 공정가액 평가시 신용위험을 반영하였습니다.
(8) 유형자산
모든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정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건물 | 40년 | 정액법 |
구축물 | 40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기타 | 비한정 내용연수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건물 | 40년 | 정액법 |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① 리스제공자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② 리스이용자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건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실체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5) 비파생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은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 분 | 계정과목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기타부채(*) |
(*) 기타부채 중 미지급배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 포함됨.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보증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파생결합증권과 매도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거래는 매수의 경우 공정가치를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으로 자산에, 매도의 경우 발행시점의 공정가치를 매도주가연계증권(매도파생결합증권)으로 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연계증권의 매매로 발생하는 손익은 매매손익으로,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은 상환손익으로, 결산시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음)으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평가손익으로 각각 표시되고 있습니다.
(17) 환매조건부매도 등
연결실체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가격을 환매조건부매도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표시하고, 환매수시 기간별 조건부 매도이율을 적용한 환매조건부매도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매조건부매수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으로 표시하고, 환매도시 기간별 조건부 매수이율을 적용한 환매조건부매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시장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과 채권전문회원의 공동기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분기마다 적립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시장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분기마다 적립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기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결실체는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의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퇴직급여로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동 미달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이 있을 경우, 미래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3)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 3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연결실체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는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등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 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해당 거래의 완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순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순손익은 다음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공정가치의 변동, 이자, 배당, 외화환산손익 포함)을 포함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자기신용위험 변동분 제외)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위험관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 포함)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분양수익
연결실체는 주택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인식 금액과 실제 분양대금 청구액의 차액은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든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분양매출의 경우, 연결실체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있는 권리가 만료되는 때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 전기간에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급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실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 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와 관련하여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⑤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 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계약이행원가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5)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선주는 참가적우선주로서 연결실체의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주에 대해서도 주당이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6) 신탁계정
연결실체는 신탁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 및 운용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수수료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차입유가증권과 매도유가증권
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관리하고 있으며,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매입상환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를 매매손익 등으로, 결산시 시가변동분을 평가손익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가.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62년 7월 27일 유가증권의 자기매매(Dealing), 위탁매매(Brokerage), 인수 및 주선(Underwriting) 등 금융투자업 기본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20백만원의 삼락증권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1975년 4월 22일 대신증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동년 10월 1일에 기업을 공개하여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며 2007년 11월 2일에 런던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었습니다. 한편,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던 주식예탁증서는 2015년 12월 11일자로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회사는 금융투자업 기본업무 및 신탁업 이외에도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매매,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와 중개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 1가, 대신파이낸스센터)의 본점 이외에 국내 44개(프라이빗라운지 포함, 영업부 제외)의 지점 및 3개의 해외법인(싱가포르, 미국, 일본)을 두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1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 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입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4): 비파생 금융자산
- 주석 3.(9): 투자부동산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5: 금융상품
- 주석1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주석12: 유형자산
- 주석21: 종업원급여부채
- 주석22: 충당부채
- 주석33: 법인세비용
3) 공정가치 측정
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 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공정가치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5.(2): 금융상품 공정가치수준
2021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주가지수의 변동,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의 경우에는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 분 | 계정과목 |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대출채권, 기타자산(*) |
(*) 기타자산 중 미수금, 미수수익, 임차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포함됨.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신용손실관련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영업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순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거래일 평가손익(Day 1 profit and loss)
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 (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신용위험 조정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포함)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신용위험 반영시,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발생하며 특정 거래상대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에 한하여 공정가액 평가시 신용위험을 반영하였습니다.
(6) 유형자산
모든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정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건물 | 40년 | 정액법 |
구축물 | 40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기타 | 비한정 내용연수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건물 | 40년 | 정액법 |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리스
① 리스제공자 회계정책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② 리스이용자 회계정책
회사는 건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3) 비파생 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은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 분 | 계정과목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기타부채(*) |
(*) 기타부채 중 미지급배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 포함됨.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계약
회사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보증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4) 파생결합증권과 매도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거래는 매수의 경우 공정가치를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으로 자산에, 매도의 경우 발행시점의 공정가치를 매도주가연계증권(매도파생결합증권)으로 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연계증권의 매매로 발생하는 손익은 매매손익으로,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은 상환손익으로, 결산시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음)으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평가손익으로 각각 표시되고 있습니다.
(15) 환매조건부매도 등
회사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가격을 환매조건부매도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표시하고, 환매수시 기간별 조건부 매도이율을 적용한 환매조건부 매도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매조건부매수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으로 표시하고, 환매도시 기간별 조건부 매수이율을 적용한 환매조건부매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6)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시장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과 채권전문회원의 공동기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매매대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분기마다 적립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시장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공동기금 총적립액에서 기본적립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에 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모든 결제회원의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에 대한 해당 결제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분기마다 적립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기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의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퇴직급여로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동 미달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이 있을 경우, 미래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9)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1)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 3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회사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한 수수료는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등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 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해당 거래의 완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순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순손익은 다음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공정가치의 변동, 이자, 배당, 외화환산손익 포함)을 포함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자기신용위험 변동분 제외)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위험관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 포함)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3)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선주는 참가적우선주로서 회사의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주에 대해서도 주당이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4) 신탁계정
회사는 신탁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수수료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5) 차입유가증권과 매도유가증권
회사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관리하고 있으며,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매입상환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를 매매손익 등으로, 결산시시가변동분을 평가손익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6) 영업부문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7)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가.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이하 "기준서" 및 " 해석서"라 함)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 상기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내용 및 상세 주석사항은 2022년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양홍석 | 1981. 4. 20 | 사내이사 | - | 본인 |
이사회 |
오익근 | 1963. 7. 16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김병철 |
1958. 9. 8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창세 |
1962. 1.24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김성호 | 1950. 3. 2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양홍석 | 대신증권 부회장 |
2021.11~현재 2014.1~2021.11 2008.3~2013.12 |
대신증권 부회장 대신증권 사장 대신증권 부사장 |
해당사항 없음 |
오익근 |
대신증권 대표이사 |
2021.11~현재 2020.3~2021.11 2019.1~2019.12 2013.8~2018.12 |
대신증권 대표이사사장 대신증권 대표이사부사장 대신증권 부사장(경영지원총괄/IB사업단장)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김병철 |
금융위 적극행정 심의위원 |
2020.8~현재 2018.1~현재 2017.8~2018.8 2016.11~2018.12 2011.7~2015.7 |
금융위 적극행정 심의위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금융위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역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
해당사항 없음 |
이창세 |
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
2013.6~현재 2011~2013 2010~2011 |
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해당사항 없음 |
김성호 |
재단법인 행복세상 |
2009.5~현재 2006.8~2007.9 2004.1~2006.8 |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제58대 법무부 장관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병철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역, 금융위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음. 현재는 금융위 적극행정 심의위원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로서 활동하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지내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음.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대주주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금융 분야에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상 필요한 새로운 관점과 조언을 제시해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객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쓸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경영이념인 '고객우선, 인재제일, 준법합리' 를 함께 숙지하고 준수 할 것임.
<이창세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후 현재 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사외이사로서 금융시장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검찰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공정하게 일을 수행해왔음.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내외부적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적법성을 수시로 확인하며 해당 기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며 모든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경영이념인 '고객우선, 인재제일, 준법합리' 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당사 사외이사로서 투철한 책임감을 보여줄 것임. <김성호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과 제58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약 10여 년 간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할 것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대검찰청 주요 부서를 거쳐 여러 지검의 검사장을 역임해오면서 오랜 공직 생활동안 공정하게 일을 수행해왔음. 또한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반부패 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를 개진하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법률 분야에서 갖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 고객가치, 준법윤리, 사회책임 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존중할 것임. 또한,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여 장기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양홍석 사내이사> 양홍석 후보자는 2008년 대신금융그룹의 부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경영인으로서 대신금융그룹을 이끌어 나가며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경영 역량을 입증하였음. 특히, 그룹 계열사 간 외연 확장을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상호 협업을 통하여 미래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힘써왔음. 또한 이사회가 사외이사와 경영진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주도하며, 경영성과에 큰 이바지하였음. 향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대신금융그룹이 추구하는 미션, 비전,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금융소비자, 주주 및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되어 양홍석 후보자를 추천함.
<오익근 사내이사> 오익근 후보자는 현 대표이사로서 과거 대신증권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기획본부 재무관리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IB 총괄 등 핵심 부서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통찰력있고 선제적인 경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었음, 특히, 전사를 관할하는 인사, 기획, 리스크 등 핵심 스텝기능에서 사업부를 긴밀하게 지원하는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IB부문에서 IB 조직 확대, 전문가 영입 등 뚝심있는 추진력으로 최고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음. 이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간의 긴밀한 소통을 주도하고, 당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 수익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김병철 사외이사> 김병철 후보자는 행정학 박사 학위자로서 28여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며 감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 금융위 적극행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금융업에 관한 풍부한 이해도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그리고 지난 4년간 대신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에서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등 소통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김병철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로서 충분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이창세 사외이사> 이창세 후보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여 당사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또한 지난 4년간 대신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자문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내실있는 의견을 개진함. 이에 따라 회사의 발전과 투명한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창세 후보자를 추천함.
<김성호 사외이사> 김성호 후보자는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서 춘천, 대구지검 검사장 및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금융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김성호 후보자를 추천함.
상기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후보자를 사외이사에 추천하는 바이며 해당 후보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확인서
![]() |
61기 주총 사외이사 확인서(김병철) |
![]() |
61기 주총 사외이사 확인서(이창세) |
![]() |
61기 주총 사외이사 확인서(김성호)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병철 |
1958. 9. 8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김성호 | 1950. 3. 2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병철 |
금융위 적극행정 심의위원 |
2020.8~현재 2018.1~현재 2017.8~2018.8 2016.11~2018.12 2011.7~2015.7 |
금융위 적극행정 심의위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금융위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역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
해당사항 없음 |
김성호 |
재단법인 행복세상 |
2009.5~현재 2006.8~2007.9 2004.1~2006.8 |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제58대 법무부 장관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병철 사외이사> 김병철 후보자는 28여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며 감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 금융위 적극행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금융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음. 또한, 지난 4년간 대신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도록 힘씀. 이에 따라 김병철 후보자는 당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평가를 검토하여 피드백을 제안하는 등 감사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성호 사외이사> 김성호 후보자는 춘천, 대구지검 검사장 및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법률전문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인정받았음.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및 윤리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은 가운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회사의 준법경영과 신뢰경영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확인서
![]() |
61기 주총 사외이사 확인서(감사위원_김병철) |
![]() |
61기 주총 사외이사 확인서(감사위원_김성호)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5)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5)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5.6억원 |
최고한도액 | 100억원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