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2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당해부여 주식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감소
(성과평가 반영으로 부여수량 일부 취소)
307,500 277,0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감소
(성과평가 반영으로 부여수량 일부 취소)
307,500 277,000
[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감소
(성과평가 반영으로 부여수량 일부 취소)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정정 전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박○○ 외 14명 임원 307,500 - 1,241.3 -


[ 정정 후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박○○ 외 13명 임원 277,000 - 1,241.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2월  28일


회   사   명 : 광동제약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성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5 가산빌딩

(전   화) 02-6006-7777

(홈페이지)http://www.ekd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기획실장 (성  명) 설   상   현

(전  화) 02-6006-777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277,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1.03.01
종료일 2029.02.28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7,26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19.02.28
7. 부여근거 정관 :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에 기재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77,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19.02.28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2) 행사방법 : 차액보상방법(현금 또는 자기주식)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4)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의함.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6) 당사 정관 제9조2 (주식매수선택권)
제 9 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5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의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당공정가치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7,420원
- 무위험이자율 : 1.99%
- 예상주가변동성 : 10.1%
- 기대배당수익율 : 1.0%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박○○ 외 13명 임원 277,000 - 1,241.3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