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2년 02월 21일 |
회 사 명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남강욱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전 화) 02-3771-3754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권승택 |
(전 화) 02-3771-3754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52,018,847주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304,037,694,000원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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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의 확인 |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위험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COVID-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0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금융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최근 COVID-19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 각국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단기간 내에 COVID-19 사태 이전의 경제상황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발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과 각 국 의료 시스템의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 조치를 연장하며 바이러스 확산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등 사태 진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마케팅서비스 및 마케팅 플랫폼 사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주요 광고주인 게임, 금융 업종 등은 일반적으로 외부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확산에 따라 경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광고주의 이탈 혹은 마케팅 예산 감축 등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광고 수요 변동 위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광고시장은 경기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과 시장 트렌드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주로 영위하는 온라인 광고의 시장규모가 향후 감소하거나, 경기 침체로 인해 광고주들로부터의 광고비 지출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 변화에 대한 위험 피합병법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시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를대신하여 해당 광고의 전략에서부터 광고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향후에도 최근의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형태의 광고 매체 또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거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해광고로 인한 규제 위험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여러 폐해가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등의 광고노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사회적 문제제기로 여론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경우, 성인광고를 포함한 유해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정책적으로 유해광고는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산업 내 경쟁에 따른 위험 광고대행업 산업은 쉽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쟁시장의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광고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주요 기업집단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될 시 피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위험 디지털광고대행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몇개의 광고주만 확보해도 대행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디지털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도 870개(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광고산업통계조사 기준)에 달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1) 수익성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온라인광고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네이버,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Ad tech서비스들(모비커넥트, 모비원, 모비트랙, 앱에이프 등)을 통해 꾸준히 마케팅의 효율을 증대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량한 광고주의 신규 및 연장 계약이 진행되어 최근 3년간 높은 매출 성장세를 시현해오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다년간의 사업 영위를 통하여 업종에 대한 레퍼런스와 전문화된 노하우가 쌓여 거래규모와 건수, 우량한 광고주의 신규 및 연장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3년간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 심화,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 위치 유지 실패,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외형 성장, 내부적인 통제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 안전성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의 2021년 3분기 기준 재무안전성 지표는 업종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재무실적이 개선된 2020년 부터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시현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으로 재무안정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재무현황은 향후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 진출 및 영업 악화등으로 추가 차입이 발생하여 부채가 증가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전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계처리에 따른 매출액 변동위험 피합병법인은 매출인식과 관련하여 2018년, 2019년 총액으로 매출액을 인식하였으며, 2020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K-IFRS 기준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 중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랩 매출에 대해서 매체비를 차감한 순액기준으로 매출인식을 변경하였습니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본인, 대리인 여부에 따라 매출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매출액 총액기준, 순액기준 인식과 관계없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 회계처리에 따라 매출 전체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총액기준 영업이익률, 순액기준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은 변동되지 않으나 매출액 회계처리에 따라 매출액 규모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신규사업인 SA(검색광고)분야의 광고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비, SA 세일즈 증대를 위한 SA(검색광고)사업부 신규 인력 충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광고주의 경우 SA(검색광고), DA(디지털 광고) 동시 발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광고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광고주(Demand)가 효과적으로 매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 DSP(Demand Side Platform)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DSP(Demand Side Platform)에 오디언스 타겟팅 기술 적용, 광고비 예산 전략기능 제공, 외부 네트워크(AD-Exchange, AD-Network, SSP)연동, 실시간 시각화 대시보드 적용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AD-Tech 솔루션 기반의 DSP 개발을 통해 광고주의 광고효율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비 DSP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상기와 같은 신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SA(검색 광고) 광고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거나, DSP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피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피합병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동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6) 핵심 인력 및 노하우 유출위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광고대행업은 업종의 특성상 이직률이 매우 높은 업종에 속하며,평균 연령대가 낮은 편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경쟁사와 비교 시에도 낮은 편이며, 다른 경쟁사 또는 거래처로의 이직이 타 업종 대비 높을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요 매체사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의 대행수수료 정책 변경 위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광고주 또는 매체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매체사별 또는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별로 수수료 지급정책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대행업은 매체사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의 수수료 지급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체사 또는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 수수료 지급정책이 피합병법인에 불리하게 변동되는 경우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매출채권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의 2020년말 기준, 2021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순액) 금액은 각각 326억원, 305억원으로 2018년 66억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8년 3.56회에서 2020년 6.02회, 2021년 3분기 6.15회로 매출 발생 이후 빠르게 현금이 회수되고 있으며, 이는 업종평균인 3.75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모바일/디지털 주요 미디어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됨에 따른 우량 광고주와의 신규 계약체결에 따른 매출액 증가 효과에 기인합니다. 피합병법인은 향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래처와의 협상 및 거래처별 매출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연령분석 검토 결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채권잔액 대비 3개월 미만 단기매출채권 비중은 2018년 75.08%, 2019년 82.75%, 2020년 95.85%, 2021년 3분기 96.85%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량 대량 광고주와 우량 종합광고대행사로의 매출 증가 효과로 매출채권은 안정적으로 회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영업 부서를 통하여 일정 회수기일 경과 시 독촉 메일 발송, 내용증명 발송, 법적채권 추심 진행 등 체계적인 매출채권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 발생 및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경영권 변동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개인인 유범령 대표이사로 5,459,468주(5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4.21%로 다소 높은 수준의 경영권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주주 중 경영권 개입 목적을 가진 주주가 없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후 경영권 변동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며, 경영권 변동 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현금흐름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었으나, 모바일/디지털 주요 미디어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됨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 효과로 꾸준히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어 2021년 3분기 165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약 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증가한 매출채권 증감효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체비가 선지급되고,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후 수취되는 사업구조와 전기대비 약 296억 증가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감에 기인합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186억원 수준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 선정 이후 우량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등 피합병법인의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향후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은 현재 우량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거래처의 신규 계약 및 연장계약으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 현금흐름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갑작스러운 영업 악화 및 경쟁심화로 영업상황 악화 시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향후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금 발생 시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이사회 내의 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후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인, 사외이사 1인,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조장현 사외이사를 투명경영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해당 운영 내용을 상장 후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신뢰성이 저해되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 의무보유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에이씨피씨이며,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인 (주)에이씨피씨의 지분율은 11.75%이며, (주)모비데이즈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1.95%입니다.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9.72%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1.89%가 됩니다. 주요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및 제77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모비데이즈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 보유 지분은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주)모비데이지의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주)모비데이즈의 보호예수대상자의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금융의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되나, 일부 의무보유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로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분문에 의거하여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이 존재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은 예탁일(2021년 09월 01일)로부터 1년간 의무예탁되나, 스팩합병방식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멸될 경우 이는 우리사주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조합 내의 미등기임원인 김성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152,018,847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158,828,847주(전환사채 전환 후 기준 160,818,847주)입니다. 합병상장 후 보호예수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137,304,408주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158,828,847주 기준 86.45%이며, 전환사채 전환 후 기준 보호예수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139,294,408주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86.62%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발기주주의 보호예수 물량은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바, 추가적인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신고서 정정에 대한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상장으로 인한 유입자금 변동 위험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은 2021년 09월 17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40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는 신규사업의 R&D자산으로 데이터 및 DSP 사업 관련 별도 서버 등 서비스 환경 구축과 대형 고객사의 유치에 따른 매체비 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유입자금 규모는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일까지의 운영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장비용 인식에 따른 당기 실적 악화 위험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모비데이즈(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22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2022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22년 04월 13일 예정)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임시주주총회일 2022년 04월 13일 예정) 에 따른 추정 상장비용 - 2,000원: 1,707백만원 - 2,500원: 5,112백만원 - 3,000원: 8,517백만원 - 3,500원: 11,922백만원 - 4,000원: 15,327백만원 - 4,500원: 18,732백만원 - 5,000원: 22,137백만원 - 5,500원: 25,542백만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약 34억원씩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시점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가에 따라 2022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이후 적자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사회 견제 기능 실패에 대한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어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은 사임하고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장기업 관리감독 기준강화와 관련한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피합병법인이 진행하는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법인의 공모가(2,000원), 기준시가(2,778), 합병가액(2,000)원의 차이에 따른 투자 손실 위험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합병법인의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할 시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합병을 통해 ㈜모비데이즈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40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2년 0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합병법인의 주가 상승은 합병 기업간의 상대적 가치 비율인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2,000원)으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 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이하 합병법인)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990백만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9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1.24%)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발기인인 하나금융투자㈜가 전환사채(권면총액 99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6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스카이투자자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2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2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1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주)하나벤처스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8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8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50%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 시,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해관계 부존재 코스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73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모비데이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금융투자㈜는 ㈜모비데이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비데이즈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으며, ㈜모비데이즈 임직원과 공모전주주 간 임직원 겸직, 공모주주가 ㈜모비데이즈 임원인 경우 등이 없습니다. (10) 상장폐지 및 해산가능성 위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법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법인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법인은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21년 2월 3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합병법인이 신탁한 자금(12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추정 실적에 대한 위험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한미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21년 09월 17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추정재무제표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가정과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치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5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정부 규제 및 정책 변동,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위험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2021년 말 기준 소액주주수는 1,182명이며,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예비심사신고서 제출일 기준 소액주주는 18명(우리사주조합 포함)이며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소액주주수는 총 1,200명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상 최근사업연도 말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취급되나, 합병완료 후에도 충분한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사업연도 말 이후 동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이하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14원(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동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은 2,713원으로 합병법인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추이가 반영되었으므로 합병법인이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14원과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2,014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바랍니다. (2)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모비데이즈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보통주 1주당 28,930원이며,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모비데이즈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협의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결정 될 경우 지급금액이 상향조정 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주들의 세금 부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미승인에 대한 위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21년 02월 03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치자금 등(공모자금 120억원 및 이자)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3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상장 후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적격합병요건 관련 위험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모비데이즈(이하 피합병법인)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이하 합병법인)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 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무산 위험 금번 합병에 있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14원이며, ㈜모비데이즈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8,930원입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I. 형태
형태 | 흡수합병 |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09월 17일 | |
계약일 | 2021년 09월 17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03월 17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2년 04월 1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2년 04월 13일 |
종료일 | 2022년 05월 03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합병법인 : 2,014 피합병법인 : 28,930 |
|
합병기일 등 | 2022년 05월 17일 |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비율 : (주)모비데이즈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기명식 보통주식14.465000주 가액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1주당 2,000원 / (주)모비데이즈 1주당 28,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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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 | 한미회계법인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152,018,847 | 100 | 2,000 | 304,037,694,000 | |
지급 교부금 등 |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 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
회사명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 (주)모비데이즈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6,810,000 | 10,509,426 |
우선주 | - | - | |
총자산 | 14,574,095,751 | 56,211,560,657 | |
자본금 | 681,000,000 | 1,050,942,600 |
주1) 상기 총자산은 2021년 3분기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자본금은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금액입니다.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2.01.28 |
【기 타】 | - |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남 강 욱 | 유 범 령 | |
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
연락처 | 02-3771-3189 | 02-6929-1620 | |
설립년월일 | 2020년 8월 13일 | 2014년 5월 29일 | |
납입자본금(주1) | 681,000,000원 | 1,050,942,600원 | |
자산총액(주2) | 14,574,095,751원 | 56,211,560,657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주권상장 | 상장 | 비상장 | |
종업원수(주4) | 2명 | 1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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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 보통주 6,810,000(액면가 100원) | 보통주 10,509,426(액면가 100원)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식수 및 자본금입니다. 주2) 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경우 2021년 3분기 감사받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개별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의 경우 2021년 3분기 감사받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입니다. 주4) 종업원수는 2021년 3분기 기준입니다. |
(2) 합병의 배경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 08월 13일 설립되어 2021년 02월 10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
[정관] |
제61조(회사의 합병)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2021년 02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주)모비데이즈를 발기주주인 하나금융투자(주)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주)모비데이즈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모비데이즈를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모비데이즈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합병 대상법인인 ㈜모비데이즈는 2014년 창업되었으며 온라인광고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 중 온라인종합광고대행, 온라인광고제작, 온라인광고매체대행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업은 광고주의 니즈와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온라인(PC, 모바일 등) 상의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을 통하여 광고주가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동사는 모바일 데이터 분석, 마케팅 자동 최적화 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리타겟팅 등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광고기술 솔루션을 통해 광고주가 희망하는 최적의 광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및 애드테크 Full Stack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기술 개발 및신규 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 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년도) |
|
---|---|---|---|---|
신규 투자 |
인력충원 (SA,세일즈) |
SA(검색광고)사업부, 세일즈부문 확대 |
800 |
2022~ 2023년도 |
외주용역비 |
광고 소재 기획 및 제작의 확대 |
1,000 |
||
R&D자산 |
데이터 및 DSP 사업 관련 서비스 환경 구축 |
1,800 |
||
소계 |
3,600 |
|||
운영자금 |
인건비 상승분 |
기존 인력의 근속연수 증가 |
400 |
2022~ 2024년도 |
매체비 지급 |
대형 고객사의 유치로 매체비 지급규모 확대 |
9,500 |
||
전산, 인터넷 환경 개선 |
기존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인터넷 환경 개선 |
500 |
||
소계 |
10,400 |
|||
총계 |
14,000 |
주) 상기 자금사용계획은 향후 ㈜모비데이즈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이외에도 ㈜모비데이즈는 다음의 상장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회사의 대외 인지도 및 신뢰도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주식의 거래상황, 경영실적 등의 회사정보가 공시 또는 신문 등의 대중매체나 증권기관 등을 통해 대외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회사에 대한 홍보효과가 제고되어 회사의 대외 신인도 상승 및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경영 및 조직체계의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상장 후 주가를 통해 회사의 경영실적이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됨으로써 경영효율화 및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합니다. |
(3) 상장에 따른 회사 홍보 및 우수 인력 확보 |
이처럼 ㈜모비데이즈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은 양사가 가진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이고, ㈜모비데이즈는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모비데이즈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모비데이즈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말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에이씨피씨(11.75%)이며,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모비데이즈의 최대주주는 유범령 대표이사로 51.95%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54.21%)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유범령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1.89%(전환사채 전환 전 기준)가 됩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 ㈜모비데이즈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존속법인이 되고 ㈜모비데이즈는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모비데이즈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비데이즈와 합병 후에는 ㈜모비데이즈의 주요 사업인 광고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모비데이즈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모비데이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연구개발, 신규사업 투자 및 운영자금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년도) |
|
---|---|---|---|---|
신규 투자 |
인력충원 (SA,세일즈) |
SA(검색광고)사업부, 세일즈부문 확대 |
800 |
2022~ 2023년도 |
외주용역비 |
광고 소재 기획 및 제작의 확대 |
1,000 |
||
R&D자산 |
데이터 및 DSP 사업 관련 서비스 환경 구축 |
1,800 |
||
소계 |
3,600 |
|||
운영자금 |
인건비 상승분 |
기존 인력의 근속연수 증가 |
400 |
2022~ 2024년도 |
매체비 지급 |
대형 고객사의 유치로 매체비 지급규모 확대 |
9,500 |
||
전산, 인터넷 환경 개선 |
기존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인터넷 환경 개선 |
500 |
||
소계 |
10,400 |
|||
총계 |
14,000 |
주) 상기 자금사용계획은 향후 ㈜모비데이즈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 ㈜모비데이즈의 합병에 따른 추정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합병 전(2021년 3분기말) |
합병후 |
|
---|---|---|---|
모비데이즈 |
하나금융17호 |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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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56,211,560,657 | 14,574,095,751 | 70,785,656,408 |
유동자산 |
54,198,269,806 | 14,574,095,751 | 68,772,365,557 |
비유동자산 |
2,013,290,851 | - | 2,013,290,851 |
부채총계 |
35,809,231,488 | 1,943,635,190 | 37,752,866,678 |
유동부채 |
34,789,489,580 | 18,558,504 | 34,808,048,084 |
비유동부채 |
1,019,741,908 | 1,925,076,686 | 2,944,818,594 |
자본총계 |
20,402,329,169 | 12,630,460,561 | 33,032,789,730 |
자본금 |
1,050,942,600 | 681,000,000 | 15,882,884,700 |
자본잉여금 |
12,695,863,872 | 12,022,528,909 | 10,494,382,333 |
자본조정 |
221,059,746 | - | 221,059,746 |
이익잉여금 |
6,434,462,951 | (73,068,348) | 6,434,462,951 |
주1) |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각각의 2021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순합산 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비데이즈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합병법인)가 비상장법인인 ㈜모비데이즈(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을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상'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상기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과 대비하여 통상reverse module로 간주되며, reverse module에서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합병에 따라서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예치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비유동부채(전환사채)를 승계하여 ㈜모비데이즈는 자금조달의 효과가 있으며 상기reverse module에 따른 합병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사업을 통해 영위하게 됩니다.
㈜모비데이즈는 합병을 통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모비데이즈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없으며,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비상장법인인 ㈜모비데이즈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모비데이즈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모비데이즈에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모비데이즈는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비데이즈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등은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로 변경됩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추진하는 합병의 형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 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 합병 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 됩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 ㈜모비데이즈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등기예정일은 2022년 05월 18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21년 02월 03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가장 부합한 법인 중 하나가 ㈜모비데이즈라고 판단하고 스팩과의 합병을 제안하였고, 이에 양사의 경영진은 스팩 합병을 통한 기업상장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양사의 경영진은 2021년 09월 17일 이사회 결의 개최, 합병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양사가 최종 합병비율을 동의함으로써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2021년 07월 30일 한미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평가 기간은 2021년 07월 30일부터 2021년 09월 16일까지 입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비롯한 합병계약서 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기재한 모든 공시서류 등은 한미회계법인의 합병가액 외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 이사회 합병결의 : 2021년 09월 17일
(3) 합병계약체결일 : 2021년 09월 17일
(4) 합병 1차 변경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09일
(5) 합병 2차 변경계약체결일 : 2022년 01월 28일
나. 합병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
이사회결의일 |
2021년 09월 17일 |
합병계약체결일 |
2021년 09월 17일 |
합병 1차변경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09일 |
합병 2차변경계약체결일 |
2022년 01월 28일 |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 2022년 03월 02일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2년 03월 17일 |
주주명부 폐쇄 기간 | 2022년 03월 18일 ~ 25일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22년 03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22년 03월 29일 ~ 04월 12일 |
주주총회일 | 2022년 04월 1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2년 04월 13일 ~ 05월 03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2년 04월 14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04월 14일 ~ 05월 16일 |
합병기일 |
2022년 05월 17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05월 17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2년 05월 18일 |
합병등기예정일 |
2022년 05월 18일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2022년 06월 08일 |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4. 합병의 상대방 회사
가. 회사의 개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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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모비데이즈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홍우빌딩 2층, 3층(역삼동) |
대표이사 | 유 범 령 |
설립일 | 2014년 05월 29일 |
업종 | 광고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주요사업의 내용 | 퍼포먼스 마케팅 및 미디어렙 등 |
종업원 현황 | 144명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
주요주주 현황 | 유범령 외 특수관계인 4인 (지분율: 54.21%-합병 전) |
나. 요약재무정보
구 분 | 2021연도 3분기 (제8기 3분기) |
2020연도 (제7기) |
2019연도 (제6기) |
2018연도 (제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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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인 | - | 삼일회계법인 | - | - |
(감사의견) | - | 적정 | 감사받지 않음 | 감사받지 않음 |
유동자산 | 54,198,269,806 | 39,954,184,904 | 8,815,626,264 | 7,647,667,960 |
비유동자산 | 2,013,290,851 | 4,105,938,711 | 3,242,643,814 | 733,811,810 |
자산총계 | 56,211,560,657 | 44,060,123,615 | 12,058,270,078 | 8,381,479,770 |
유동부채 | 34,789,489,580 | 40,791,482,359 | 11,891,042,948 | 7,311,285,410 |
비유동부채 | 1,019,741,908 | 551,758,722 | 679,064,157 | 648,587,529 |
부채총계 | 35,809,231,488 | 41,343,241,081 | 12,570,107,105 | 7,959,872,939 |
자본금 | 1,050,942,600 | 867,225,000 | 27,975,000 | 27,975,000 |
자본잉여금 | 12,695,863,872 | 686,952,273 | 1,526,202,273 | 1,526,202,273 |
자본조정 | 221,059,746 | 55,392,341 | 234,514,782 | 221,059,74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469,942,885 | |
이익잉여금 | 6,434,462,951 | 1,107,312,920 | (2,300,529,082) | (1,823,573,073) |
자본총계 | 20,402,329,169 | 2,716,882,534 | (511,837,027) | 421,606,831 |
구 분 | 2021연도 3분기 (제8기 3분기) |
2020연도 (제7기) |
2019연도 (제6기) |
2018연도 (제5기) |
영업수익 | 13,224,817,941 | 14,641,150,926 | 4,294,647,674 | 4,237,291,036 |
영업비용 | 5,668,912,668 | 8,330,195,911 | 6,878,862,668 | 4,483,419,090 |
영업이익 | 7,555,905,273 | 6,310,955,015 | (2,584,214,994) | (246,128,054) |
영업외수익 | 127,959,896 | 392,253,730 | 463,645,209 | 115,857,215 |
영업외비용 | 365,754,396 | 2,537,839,042 | 568,424,431 | 3,963,445,01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318,110,773 | 4,165,369,703 | (2,688,994,216) | (4,093,715,849) |
법인세비용 | 1,788,772,525 | 954,491,392 | (1,689,940,835) | 11,460,458 |
당기순이익 | 5,529,338,248 | 3,210,878,311 | (999,053,381) | (4,105,176,307) |
기타포괄손익 | 0 | 1,972,556 | (52,154,487) | 1,074,480,619 |
총포괄손익 | 5,529,338,248 | 3,208,905,755 | (946,898,894) | (3,030,695,688) |
주당순이익 | 561 | 18,512 | (5,784) | (733,722) |
※ 제8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K-IFRS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 K-IFRS 순액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K-IFRS 총액기준, K-GAAP 총액기준으로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다. 지정감사여부
㈜모비데이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를 신청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0 사업년도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5.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1)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1년 02월 03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에이씨피씨, 하나금융투자㈜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11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1.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한 존속회사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이루어지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 11.2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 존속회사가 본 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상장에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11.3 임원 사임.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 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존속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진술 및 보증. 제10조에 따른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1.5 확약.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1.6 중대한 부정적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 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 포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 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인 ㈜에이씨피씨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800,000주와 하나금융투자㈜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0호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약정서] |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발기주주들이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6. 관련법령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상장규정] |
제75조(합병상장 심사요건) 1. 경영성과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3. 제28조제1항제4호의 주식의 양도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4.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이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되거나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이 경우 합병 대상 법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이나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벤처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 대상 법인이 벤처기업일 것 6.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합병 대상 법인(외국기업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제3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영성과 등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갈음한다. ③ 합병 대상 법인은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 대상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29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적 심사요건 중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합병 대상 법인의 현저한 영업 악화 등으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합병 대상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신속합병상장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2개 사업연도(코넥스시장 상장 이후의 사업연도로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되, 상장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각각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나.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다.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이 추천할 것. 다만, 그 지정자문인 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법인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합병 대상 법인이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인 경우 가. 합병 대상 법인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되었을 것 나. 합병 대상 법인이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기간(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1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다.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58조에 의거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5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
제61조(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8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는 정관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서 정의하는 관련 산업군에 부합합니다.
[정관] |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교육 서비스업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평가기관의 개요]
평가 계약일자 : 2021년 07월 30일
평 가 기 간 : 2021년 07월 30일 ~ 2021년 09월 16일
제 출 일 자 : 2021년 09월 17일
평 가 회 사 명 : 한미회계법인
대 표 이 사 : 신 기 동 (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3
평 가 책 임 자 : (직책) 이사 (성명) 김 성 학 (인)
(전화번호) 02-3453-4554
1.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피합병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평가방법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시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 영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 제5-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2.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2.1. 합병당사회사 개요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남 강 욱 | 유 범 령 | |
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
연락처 | 02-3771-3655 | 02-6929-1620 | |
설립년월일 | 2020년 8월 13일 | 2014년 5월 29일 | |
납입자본금(주1) | 681,000,000원 | 1,050,942,600원 | |
자산총액(주2) | 14,574,095,751원 | 56,211,560,657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종업원수(주3) | 2명 | 144명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 보통주 6,810,000(액면가 100원) | 보통주 10,509,426(액면가 100원) |
(Source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합병법인 사업보고서,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
(주1) 평가의견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준입니다. |
(주2) 합병법인과 경우, 2021년 9월 30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상 자산총액입니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2021년 9월 30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개별재무제표 상의 금액입니다. |
(주3) 종업원수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종업원 수입니다. |
2.2. 평가의 개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1년 9월 17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평가인은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3. 평가방법
2.3.1. 기준재무제표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평가에서는 최근 결산연도인 2020년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2.3.2.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28.01%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3.3. 본질가치 분석방법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으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질가치 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3.1.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인 2021년 9월 10일이며, 이하 동일)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감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6)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
(7)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9)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10)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가산
(11)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2.3.3.2.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주요 사업이속한 광고산업의 경우,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및 5세대 이동통신(5G) 도입에 따른 동영상 광고시장의 성장, 애드테크(ADtech)의 발달에 따른 광고효율화 증대 등의 따른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경우,향후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변동사항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평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이 배당실적이 없으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며,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합병법인과 같이 배당성향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3.4.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비교 공시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하고 있으며,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본 평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합병비율 평가 결과
3.1.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1) |
2,000 | 해당사항 없음 |
a. 기준주가 |
2,778 | 해당사항 없음 |
b. 할증률(할인율) |
(28.01%) | 해당사항 없음 |
B.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 없음 | 28,930 |
a. 자산가치 |
326 | 1,415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47,270 |
C. 상대가치 (주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D. 합병가액/1주 |
2,000 | 28,930 |
E. 합병비율 |
1 | 14.465000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2.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3.2.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000 |
B. 자산가치 |
326 |
C. 합병가액 (Max[A, B]) |
2,00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금액 1,990백만원)이 존재합니다. 2021년 4월 1일에 개정되어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전환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하여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3.2.1.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9월 1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9월 1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9월 16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28.01%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1년 9월 17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1년 9월 16일(영업일 기준)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8월 18일부터 2021년 9월16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021년 08월 18일부터 2021년 09월 16일까지 | 2,775 |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021년 09월 10일부터 2021년 09월 16일까지 | 2,749 |
C. 최근일 주가 |
2021년 9월 16일 | 2,810 |
D. 산술평균 주가 [(A+B+C)÷3] |
2,778 | |
E. 할증(할인)률 |
(28.01%) | |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1+E)) |
2,000 |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1년 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21/09/16 | 2,810 | 57,492 | 161,552,520 |
2021/09/15 | 2,745 | 619,812 | 1,701,383,940 |
2021/09/14 | 2,710 | 70,302 | 190,518,420 |
2021/09/13 | 2,775 | 48,536 | 134,687,400 |
2021/09/10 | 2,765 | 22,185 | 61,341,525 |
2021/09/09 | 2,730 | 24,939 | 68,083,470 |
2021/09/08 | 2,720 | 62,834 | 170,908,480 |
2021/09/07 | 2,790 | 40,665 | 113,455,350 |
2021/09/06 | 2,810 | 252,936 | 710,750,160 |
2021/09/03 | 2,705 | 139,856 | 378,310,480 |
2021/09/02 | 2,850 | 101,535 | 289,374,750 |
2021/09/01 | 2,870 | 62,691 | 179,923,170 |
2021/08/31 | 2,905 | 134,718 | 391,355,790 |
2021/08/30 | 2,890 | 89,431 | 258,455,590 |
2021/08/27 | 2,895 | 65,213 | 188,791,635 |
2021/08/26 | 2,845 | 154,305 | 438,997,725 |
2021/08/25 | 2,955 | 209,729 | 619,749,195 |
2021/08/24 | 2,910 | 1,191,677 | 3,467,780,070 |
2021/08/23 | 2,695 | 277,917 | 748,986,315 |
2021/08/20 | 2,645 | 193,719 | 512,386,755 |
2021/08/19 | 2,595 | 845,922 | 2,195,167,590 |
2021/08/18 | 2,510 | 116,998 | 293,664,980 |
최근 1개월 합계 | 4,783,412 | 13,275,625,310 | |
최근 1주일 합계 | 818,327 | 2,249,483,805 | |
1개월 가중평균종가 |
2,775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2,749 | ||
최근일 종가 | 2,81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과 목 |
금 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
876,140,518 |
B. 조정항목(a - b) |
1,990,000,000 |
a. 가산항목 | 1,990,000,000 |
(1) 자기주식 | -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199,000,000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1,791,000,000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2,866,140,518 |
D. 발행주식총수 (주2) |
8,800,000 |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326 |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2)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1)이 존재합니다. 2021년 4월 1일에 개정되어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격은 1,000원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고려할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액면금액 전액을 순자산 증가액에 반영하였으며, 전환가격에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 1,990,000주는 모두 발행주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
(*1) 전환사채의 내용
구분 | 내용 |
---|---|
사채의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발행일 | 2020년 8월 20일 |
만기일 | 2024년 8월 20일 |
총액면금액 | 1,990,000,000원 |
표면이자율(만기보장수익율) | 0.00%(0.00%) |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로 한다. |
전환가격 | 액면금액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한다. |
(Source : 합병법인 감사보고서)
(주3) 전환증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환가능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전환가격에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를 반영하기 전 발행주식총수 및 유통주식 총수와 그에 따른 주당 자산가치와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주) |
구분 | 주식 수 | 주당 자산가치 |
---|---|---|
전환증권 행사 전 발행주식총수 | 6,810,000 | 129 |
전환증권 행사 시 발행주식총수 | 8,800,000 | 326 |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1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A. 본질가치 |
28,930 | [(aX1+bX1.5)÷2.5] |
a. 자산가치 |
1,415 | 1주당 순자산가액 |
b. 수익가치 |
47,270 | 1주당 수익가치 |
B. 상대가치(주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 합병가액(주2) | 28,93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 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최종가치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 나는 경우 반드시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과 목 |
금 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
2,716,882,534 |
B. 조정항목(a - b) |
12,156,108,387 |
a. 가산항목 | 12,156,108,387 |
(1) 자기주식 | -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주2) | 183,717,600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주2) | 12,008,911,599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36,520,812)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14,872,990,921 |
D. 발행주식총수(주3) |
10,509,426주 |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1,41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2) 2020년 기말기준 인식되어 있던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은 2021년 4월 7일 전환권 행사로 인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8월중 우리사주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3) 의견서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0,509,426주를 반영하였습니다. |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 |
구 분 |
금 액 |
---|---|
A.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 | 92,062,498 |
B.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 400,278,597 |
C. 영업가치 [C = A+B] | 492,341,095 |
D. 비영업자산 가치 | 5,559,751 |
E. 기업가치 [E = C+D] | 497,900,846 |
F. 이자부부채의 가치 | 1,119,746 |
G. 수익가치 [G = E-F] | 496,781,099 |
H. 발행주식수 | 10,509,426 |
I. 1주당 수익가치(원) | 47,27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3)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증권신고서에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산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 중 상기 요건1) 부터 요건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 유사회사의 검토결과
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1항에서는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 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유사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기준으로 아래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유사회사 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으로 상대가치를 산정합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 순자산)} ÷ 2
②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재무요건검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은 "디스플레이 광고, 미디어렙서비스"입니다.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광고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하는 13개사 중에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의 유사성 및 매출규모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회사명 | 주제품 | 매출액 (주1) |
피합병법인 매출 대비 매출액 비율 |
충족여부 |
---|---|---|---|---|
엔비티(주2) |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 |
45,057,862,638 | 307.75% | 미충족 |
플레이디 | 온라인 광고 대행 | 29,306,229,210 | 200.16% | 충족 |
와이즈버즈 | 광고대행 | 12,270,204,003 | 83.81% | 충족 |
인크로스 | 미디어렙서비스 | 36,181,292,382 | 247.12% | 충족 |
에코마케팅 | 온라인, 모바일 광고 종합대행업 |
56,182,434,196 | 383.73% | 충족 |
이노션 | 광고대행 및 광고물의 제작 등 |
324,397,021,243 | 2215.65% | 미충족 |
나스미디어 | 광고매체 판매 | 82,057,611,656 | 560.46% | 미충족 |
이엠넷 | 온라인 검색광고 대행 | 25,443,264,213 | 173.78% | 충족 |
SM C&C | 영상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여행 |
130,340,366,829 | 890.23% | 미충족 |
오리콤 | 광고대행 | 82,968,896,088 | 566.68% | 미충족 |
제일기획 | 광고 대행/광고물, 영화 제작,인쇄,출판 |
870,684,464,431 | 5946.83% | 미충족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카울리 | 32,380,406,845 | 221.16% | 충족 |
와이더플래닛(주3) | 빅데이터/인공지능 마케팅플랫폼 및 데이터플랫폼 |
35,385,347,832 | 241.68% | 미충족 |
(주1) 2020년 감사보고서상의 별도손익계산서 손익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2) 엔비티의 상장일(2021년 1월 2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3) 와이더플래닛의 상장일(2021년 2월 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③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검토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광고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하는 6개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주당순자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명 |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요건 (주1) |
주당순자산 요건(주2) | 유사회사요건 충족 여부 |
||
---|---|---|---|---|---|
금액(원) | 충족 여부 | 금액(원) | 충족 여부 | ||
모비데이즈 (피합병법인) |
70 | N/A | 259 | N/A | N/A |
(+30%) | 91 | 336 | |||
(-30%) | 49 | 181 | |||
플레이디 | 416 | 미충족 | 5,491 | 미충족 | 미충족 |
와이즈버즈 | 21 | 미충족 | 766 | 미충족 | 미충족 |
인크로스 | 1,659 | 미충족 | 9,166 | 미충족 | 미충족 |
에코마케팅 | 1,168 | 미충족 | 3,715 | 미충족 | 미충족 |
이엠넷 | 273 | 미충족 | 2,585 | 미충족 | 미충족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84) | 미충족 | 983 | 미충족 | 미충족 |
(Source: 한국거래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최근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주2) 최근 사업연도 자본총계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광고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을 검토하여 유사회사 6개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유사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주당순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주당순자산과 비교한 결과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2.3.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현황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 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현항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거래는 아래와 같으며 이 중 과거 평가실적이 있는 거래는 없습니다.
(단위:주, 원) |
일자 | 양도자 | 양수자 | 거래주식수 | 주당 거래단가 |
거래금액 |
---|---|---|---|---|---|
2019.01.07 | 유범령 | 이시원 | 56 | 3,574,620 | 200,178,731 |
2020.07.03 | (주)W홀딩컴퍼니 | (주)아이비피아 | 961 | 78,043 | 74,999,323 |
2020.07.08 | (주)원이멀스 | 김영달 | 3,733 | 103,342 | 385,775,686 |
2020.07.08 | 민용재 | 김영달 | 7,967 | 103,342 | 823,325,714 |
2020.07.08 |
류중희 | (주)아이비피아 | 2,759 | 77,747 | 214,503,973 |
2020.07.08 |
김정현 | (주)아이비피아 | 930 | 77,420 | 72,000,600 |
2020.07.08 |
(주)원이멀스 | (주)씨앤에이코리아 | 2,903 | 103,342 | 300,001,826 |
2020.07.16 |
에이치글로벌파트너스 합자조합 |
(주)아이비피아 | 8,494 | 77,420 | 657,605,480 |
2020.07.16 | (주)원이멀스 | 이시원 | 1,936 | 103,342 | 200,070,112 |
2020.09.11 | (주)씨앤에이코리아 |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 2,903 | 221,447 | 642,860,641 |
2020.09.18 | (주)아이비피아 |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 1,613 | 221,447 | 357,194,011 |
2020.09.18 | (주)아이비피아 | 더넥스트유니콘투자조합 | 4,515 | 221,447 | 999,833,205 |
2021.05.12 |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 에이피알 와이지 세컨더리신기술조합 제1호 | 2,200 | 600,000 | 1,320,000,000 |
2021.08.30 | 유범령 | ㈜SG세계물산 | 8,392 | 23,835 | 200,023,320 |
2021.08.30 | 이광수 | ㈜SG세계물산 | 12,587 | 23,835 | 300,011,145 |
2021.08.30 | 이광수 | (주)오비고 | 12,587 | 23,835 | 300,011,145 |
2021.09.03 | 유범령 | 정민희 | 291 | 17,160 | 4,993,560 |
2021.09.03 | 유범령 | 김종현 | 516 | 17,160 | 8,854,560 |
2021.09.03 | 유범령 | ㈜파마리서치 | 16,783 | 23,835 | 400,022,805 |
2021.09.03 | 이광수 | ㈜파마리서치 | 4,196 | 23,835 | 100,011,660 |
2021.09.09 | 에이피알 와이지 세컨더리신기술조합 제1호 | 코너스톤 상생8호 신기술조합 |
110,000 | 21,500 | 2,365,000,0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주1) 상기 주식 양수도 거래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2021년 5월 30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1:50 액면분할에 따라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입니다. |
(2) 최근 2년간 유상증자 등 현황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유상증자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내 역 | 주식 종류 | 일자 | 주당 발행가액 | 발행 주식수 | 총 발행가액 |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주2) | 우선주 | 2019-07-09 | 6,255,500 | 640 | 4,003,520,000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주2) | 우선주 | 2019-12-11 | 6,255,500 | 8 | 50,044,000 |
전환우선주 발행(주2) | 우선주 | 2020-07-10 | 310,024 | 9,676 | 2,999,792,224 |
전환우선주 발행(주2) | 우선주 | 2020-09-11 | 310,024 | 6,449 | 1,999,344,776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021-06-22 | 219 | 6200 | 1,357,800 |
우리사주조합 배정 |
보통주 | 2021-08-21 | 19,067 | 20,326 | 387,555,842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주1)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존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2) 상기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보통주의 경우 2021년 5월 30일 1:50 액면분할에 따라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입니다. |
(3)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거래가격 현황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 인터넷 주소 | 1주당 가격 |
---|---|---|
38커뮤니케이션 | http://www.38.co.kr | 해당사항 없음 |
피스톡 | http://www.pstock.co.kr | 해당사항 없음 |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4) 검토의견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주식의 양수도거래 내역의 검토 결과 본평가인은 거래가격 합의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장외거래 및 구체적인 가치평가 결과와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자본거래 및 유상증자에 대한 검토 결과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의 발행이나 근로보상성격의 주식선택권행사 및우리사주 배정에 따른 발행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 거래로서 본 합병가액 평가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거래들의 주당 거래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3.3.1. 산업에 대한 이해
(1) 광고산업 개요
"광고"라는 재화는 시장경쟁에 직면한 기업이 판매촉진, 신규진입 등을 위하여 의존하는 비가격 경쟁수단으로 광고산업은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의 3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광고주는 기업, 개인, 정부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이윤 창출 등을 위해 광고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광고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광고회사는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를 기획, 제작해 제품의 잠재고객들에게 전달할 매체를 선택하고 구매함으로써 광고활동을 대행해주는 전문조직을 말하며, 광고 기획에서 매체 집행까지 광고주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주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며, 수수료에는 광고 기획, 제작 수수료, 매체대행 수수료,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중 매체 대행 수수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상 매체비의 10~15% 정도를 대행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매체사는 광고 콘텐츠와 소비자의 중간자로 일방 또는 양방의 광고 공간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완성된 광고물을 잠재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고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매체로는 TV 방송, 신문, 옥외광고,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산업은 서로 다른 성격의 광고주-광고회사-매체사가 서로 연결고리를 형성해 광고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광고산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 산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6개 산업(업종) 및 16개 세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산업 업종 정의】 |
구 분 |
업 종 정 의 |
|
---|---|---|
광고 대행업 |
①종합광고대행 |
광고물을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사업체로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를 자체인력이나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 |
②광고매체대행 |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광고지면이나 광고시간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업체 |
|
광고 제작업 |
①인쇄광고제작업 |
신문, 잡지 등 각종 인쇄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
②영상광고제작업 |
방송, 영화, 동영상 클립 등 영상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
|
③광고사진스튜디오 |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 촬영, 신문, 잡지, 포스터 광고 촬영 및 카탈로그 촬영을 하는 사업체 |
|
광고전문 |
①브랜드컨설팅 |
CI, BI, 패키지를 포함하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징 등을 제작하는 사업체 |
②마케팅조사 |
마케팅 활동의 기획 ·수정 및 평가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정보를 수립하여 분석하는 사업체 |
|
③PR |
조직이나 개인이 그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이해와 호감을 얻고자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업무(홍보, PR, 행사 기획, 홍보물제작 등)를 전문으로 행하는 사업체 |
|
④SP |
판매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체 (매체에 하는 광고가 아님) |
|
⑤전시 및 |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 ·조직하는 산업활동.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종합적으로 구성 ·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 |
|
인쇄업 |
①인쇄 |
각종 광고용 인쇄물을 인쇄하는 사업체(광고물 인쇄업) |
온라인 |
①온라인 |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 온라인 광고는 노출형, 검색형 등이 있음 |
②온라인 |
각종 온라인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
|
③온라인 |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광고지면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 |
|
옥외 |
①옥외종합광고대행 |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 · 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사업체 |
②옥외광고제작대행 |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 · 제작하는 사업체 |
(Source: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광고산업조사 보고서(2021.01)) |
피합병법인은 온라인광고대행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위 세부사업인 온라인 종합광고대행, 온라인 광고제작대행, 온라인 광고매체대행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광고의 전략 개발에서부터 광고집행, 관리, 분석, 이슈대응, 기술적 지원, 광고 소재 제작 및 데이터 리포팅 등 디지털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광고전문서비스 회사에 해당합니다.
(2) 온라인 광고산업 개요
피합병법인의 주된 사업 분야인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발달을 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네이버, 다음, 야후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가 중심이 되어 온라인 광고 시장을 견인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 SNS 미디어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만 아니라 모바일 광고 시장으로 그 성장 동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성장 중인 '온라인광고'는 광고주의제품(서비스)이 필요한 고객을 정확히 찾아내어 타게팅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이 수치(Digit)로 확인되는 디지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성과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optimization)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광고의 이러한 특징으로 광고주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용자는 불필요한 광고가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만 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미디어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모든 지면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광고주, 이용자, 미디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Performance Marketing)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2010년 초부터 국내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면서 광고시장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개인화된 기기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소비자들의 제1스크린(1st Screen)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제 광고는 단순히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타겟팅을 기반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원하는(관련성 높은) 메시지를, 원하는(가장 효과 높은) 때에 보내주어 최고의 매출 증대 성과를 내는, 더욱 더 정교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급격히 변모하였습니다.
정교한 타겟팅과 개인화된 메시지 전달에 기반해 적절한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타겟 오디언스의 호응(Engagement)을 이끌어내는 것이 광고성패의 척도가 됨에 따라, 이제는 검색광고뿐 아니라 디스플레이광고 또한 퍼포먼스 광고(Performance Ad)로서,기존처럼 CPM (Cost Per Mille, 1000회 광고 노출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과금 방식)이 아닌 CPC (Cost Per Click, 광고를 클릭한 횟수당 과금되는 방식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검색광고의 입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기반으로 RTB (Real Time Bidding, 실시간 경매 입찰방식 형태로서 광고 노출 대상 및 타겟 오디언스에 맞추어실시간 경매를 통해 광고지면을 낙찰하는 방식을 의미함)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온라인 광고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광고가 검색광고와 같은 RTB 방식의 퍼포먼스 광고로 변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고비부담 측면에서 광고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대형 광고주뿐 아니라 중소형 및 스타트업 광고주까지도 디지털광고 시장 진입이 활발해짐을 의미합니다. 결국 디지털 광고시장규모는 국내광고시장의 RTB방식으로의 진화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3) 광고산업 규모
(가) 세계 광고산업 규모 및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간한 '2020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광고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 광고비는 5,723억 달러(한화 약 672조원)에서 2022년에는 약 6,536억 달러(한화 약 7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시장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통 미디어들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터넷 광고, 그 중에서도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광고시장은 미국이며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 달러) |
![]() |
세계 광고산업 규모 및 전망 |
(Source: 2020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_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0 Advertising Expenditure Forecasts_ZenithOptimedia) |
대륙별 광고비의 경우 북미 및 아시아 태평양의 광고비가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은 서유럽, 남미 등의 순서이며, 중앙 및 동유럽, 아시아 태평양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광고비의 경우 미국이 글로벌 최대 광고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7~10위의 광고시장 규모를 보유하며 202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 광고비 규모] |
(단위: 백만달러) |
순위 | 2009년 | 2019년 | 2022년(F) | |||
---|---|---|---|---|---|---|
국가 | 광고비 | 국가 | 광고비 | 국가 | 광고비 | |
1 | 미국 | 150,452 | 미국 | 242,536 | 미국 | 242,768 |
2 | 일본 | 37,250 | 중국 | 87,536 | 중국 | 95,581 |
3 | 중국 | 28,842 | 일본 | 46,626 | 일본 | 45,199 |
4 | 독일 | 19,281 | 영국 | 29,014 | 영국 | 27,672 |
5 | 영국 | 14,379 | 독일 | 24,796 | 독일 | 23,485 |
6 | 프랑스 | 10,548 | 프랑스 | 13,440 | 프랑스 | 13,528 |
7 | 이탈리아 | 9,211 | 브라질 | 12,831 | 한국 | 13,474 |
8 | 호주 | 7,725 | 한국 | 12,720 | 브라질 | 12,368 |
9 | 캐나다 | 7,134 | 호주 | 11,429 | 캐나다 | 11,897 |
10 | 한국 | 6,737 | 캐나다 | 11,054 | 인도 | 11,062 |
(Source: 2020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_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0 Advertising Expenditure Forecasts_ZenithOptimedia) |
(나) 국내 광고산업 규모 및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간한 '2020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총광고비는 14조 4,269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국내 총광고비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14조 5,49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방송매체는 전년대비 5.7% 감소하여 3조 5,569억원을 기록했고, 인쇄매체는 전년대비 5.0% 감소하며 2조 2,548억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인터넷, 모바일)는 고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대비 11.5% 증가한 7조2,7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체별 국내 광고산업 규모] |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체 | 광고비 | 전년대비 증감률 | 구성비 | ||||||
---|---|---|---|---|---|---|---|---|---|---|
2019년 | 2020년(F) | 2021년(F) | 2019년 | 2020년(F) | 2021년(F) | 2019년 | 2020년(F) | 2021년(F) | ||
방송 | 지상파TV | 1,244,653 | 1,164,549 | 1,119,812 | -12.47% | -6.44% | -3.84% | 8.63% | 8.00% | 7.40% |
지상파DMB | 2,340 | 1,601 | 1,110 | -46.87% | -31.58% | -30.67% | 0.02% | 0.01% | 0.01% | |
라디오 | 208,481 | 186,183 | 183,440 | 0.57% | -10.70% | -1.47% | 1.45% | 1.28% | 1.21% | |
케이블PP | 2,002,092 | 1,927,224 | 1,888,629 | 0.60% | -3.74% | -2.00% | 13.88% | 13.25% | 12.47% | |
케이블SO | 139,140 | 122,786 | 117,187 | -1.16% | -11.75% | -4.56% | 0.96% | 0.84% | 0.77% | |
위성방송 | 50,039 | 49,700 | 48,700 | -2.13% | -0.68% | -2.01% | 0.35% | 0.34% | 0.32% | |
IPTV | 124,301 | 104,941 | 109,671 | 7.05% | -15.58% | 4.51% | 0.86% | 0.72% | 0.72% | |
방송 소계 | 3,771,046 | 3,556,984 | 3,468,549 | -4.09% | -5.68% | -2.49% | 26.14% | 24.45% | 22.91% | |
인쇄 | 신문 | 1,939,672 | 1,843,109 | 1,806,335 | 1.92% | -4.98% | -2.00% | 13.44% | 12.67% | 11.93% |
잡지 | 433,321 | 411,743 | 425,880 | -2.58% | -4.98% | 3.43% | 3.00% | 2.83% | 2.81% | |
인쇄 소계 | 2,372,993 | 2,254,852 | 2,232,215 | 1.07% | -4.98% | -1.00% | 16.45% | 15.50% | 14.74% | |
온라인 | 인터넷 | 1,871,643 | 1,748,841 | 1,799,048 | -8.94% | -6.56% | 2.87% | 12.97% | 12.02% | 11.88% |
모바일 | 4,650,286 | 5,524,434 | 6,157,863 | 27.00% | 18.80% | 11.47% | 32.23% | 37.97% | 40.67% | |
온라인 소계 | 6,521,929 | 7,273,275 | 7,956,911 | 14.08% | 11.52% | 9.40% | 45.21% | 49.99% | 52.55% | |
옥외 | 1,256,765 | 989,906 | 1,007,713 | -5.50% | -21.23% | 1.80% | 8.71% | 6.80% | 6.65% | |
기타 | 504,196 | 474,518 | 477,130 | 17.53% | -5.89% | 0.55% | 3.49% | 3.26% | 3.15% | |
총 계 | 14,426,929 | 14,549,535 | 15,142,518 | 4.88% | 0.85% | 4.08% | 100.00% | 100.00% | 100.00% |
(Source: 2020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_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2020.12) |
(4) 국내 온라인 광고산업 전망
온라인 광고 시장은 인터넷 광고시장과 모바일 광고시장을 통칭하는 광고시장으로서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광고산업은 전체 광고시장에서 비중과 성장률 측면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 왔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탈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온라인 광고는 동영상을 비롯한 광고노출 수단의 확대와 타겟팅 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성과중심의 광고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딩 광고까지 흡수하며 등장 이후 10년간 광고시장의 주력매체로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지상파 TV를 넘어선 최대의 광고 매체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달과 함께 SNS의 확산 등으로 인해 모바일 광고 시장은 온라인 광고 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가) 국내 PC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리서치 기관 Statista(2020)에 따르면 국내 PC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조 8,866억원으로 전년대비 6.0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C 인터넷 광고 시장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PC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 |
(단위: 십억 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F) | 2021년(F) | 2022년(F) |
---|---|---|---|---|---|
동영상 광고비 | 469.0 | 500.4 | 498.7 | 508.3 | 486.1 |
전년대비 성장률 | 6.70% | -0.34% | 1.93% | -4.37% | |
소셜미디어 광고비 | 259.4 | 269.9 | 268.2 | 281.9 | 292.8 |
전년대비 성장률 | 4.05% | -0.63% | 5.11% | 3.87% | |
배너 광고비 | 733.9 | 788.2 | 814.0 | 875.5 | 921.0 |
전년대비 성장률 | 7.40% | 3.27% | 7.56% | 5.20% | |
검색 광고비 | 1,595.0 | 1,869.1 | 2,083.6 | 2,306.8 | 2,448.0 |
전년대비 성장률 | 17.18% | 11.48% | 10.71% | 6.12% | |
안내 광고비 | 243.0 | 236.6 | 222.1 | 216.1 | 209.3 |
전년대비 성장률 | -2.63% | -6.13% | -2.70% | -3.15% | |
합 계 | 3,300.3 | 3,664.2 | 3,886.6 | 4,188.6 | 4,357.2 |
전년대비 성장률 | 11.03% | 6.07% | 7.77% | 4.03% |
(Source: Statista, 2020.05) |
(나)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0년 이후, 스마트폰 기기의 확산과 진보한 통신 서비스 기술에 따른 모바일 시장의 확대로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소비, 쇼핑 등의 생활 패턴이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즈니스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온라인게임, 배달앱 등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모바일 광고시장은 또다른 성장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리서치 기관 Statista(2020)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조 9,849억원으로 전년대비 14.7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안내 광고비를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 |
(단위: 십억 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F) | 2021년(F) | 2022년(F) |
---|---|---|---|---|---|
동영상 광고비 | 193.4 | 238.3 | 280.6 | 347.9 | 419.4 |
전년대비 성장률 | 23.22% | 17.75% | 23.98% | 20.55% | |
소셜미디어 광고비 | 743.3 | 913.9 | 1,027.0 | 1,163.8 | 1,256.6 |
전년대비 성장률 | 22.95% | 12.38% | 13.32% | 7.97% | |
배너 광고비 | 332.3 | 382.1 | 422.0 | 484.4 | 543.2 |
전년대비 성장률 | 14.99% | 10.44% | 14.79% | 12.14% | |
검색 광고비 | 699.3 | 908.6 | 1,088.3 | 1,275.2 | 1,417.5 |
전년대비 성장률 | 29.93% | 19.78% | 17.17% | 11.16% | |
안내 광고비 | 144.6 | 159.2 | 167.0 | 179.9 | 191.7 |
전년대비 성장률 | 10.10% | 4.90% | 7.72% | 6.56% | |
합 계 | 2,112.9 | 2,602.1 | 2,984.9 | 3,451.2 | 3,828.4 |
전년대비 성장률 | 23.15% | 14.71% | 15.62% | 10.93% |
(Source: Statista, 2020.05) |
(5) 광고산업 특성
(가) 수요변동 요인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크게는 경기상황, 계절적 요인 등의 대외적인 요인과 새로운 시장(해외시장)진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등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는데, 그 중에서도 광고시장은 경기변동 특히 민간소비 지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경기가 활황일 때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광고비를 늘려 모든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활발한 광고 집행이 이루어지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 비용을 축소하고, 직접적으로 매출과 직결된 퍼포먼스 마케팅(Performance Marketing)에 예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광고의 경우, 정확하게 타게팅된 고객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광고비 투입 대비 매출 향상에 효과적이며, 집행 결과도 정확하게 측정되어 리포팅 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나 기업 내부적인 위축 시에 광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주들의 선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광고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근래 코로나 19 이후 전방위 영역의 대다수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기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온라인광고 대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및 국내 경기 불황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3.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3.3.2.1. 피합병법인의 개요
(1) 사업 개황
피합병법인은 2014년 05월 29일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를 법인명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광고주, 광고 대행사, 종합 미디어 렙과 주요 모바일 매체를 연결하는 모바일 광고 전문기업입니다. 피합병법인은 2017년 4월 24일 주식회사 애일벤처스 및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벤처스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7년 8월 22일 주식회사 아이디어트리 및 주식회사 브릭보드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의견서 제출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에 따라 광고주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때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당 광고의 전략에서부터 광고집행, 관리, 분석, 이슈 대응, 기술적 지원, 광고 소재 제작 및 데이터 리포팅 등 디지털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연혁
피합병법인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내용 |
---|---|
2014.05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설립 |
2014.12 | 중소기업청 전문엔젤투자연계 멘토링 사업 선정 |
2015.03 | 카카오 공식 대행사 선정 |
2015.04 | 모바일 광고 플랫폼, 모비엑스 런칭 |
2016.01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6.04 |
구글코리아 모바일 Guru파트너 선정 |
2016.05 |
앱에이프 출시 |
2016.08 | 모비커넥트(자체 개발 애드 네트워크 플랫폼) 런칭 |
2016.12 | 2016 Google Frontier Award 수상 |
2017.12 | 2017 대한민국 온라인광고대상 미디어부문 우수상 |
2017.04 | 주식회사 애일벤처스 및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벤처스를 흡수합병 |
2017.08 | 주식회사 아이디어트리 및 주식회사 브릭보드를 흡수합병 |
2018.11 | 크리테오 공식 트너 선정 |
2019.07 | 네이버 공식DA파트너 선정 |
2020.06 |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선정 |
2020.12 | 크리테오 2020 Performer of the Year 수상 |
2021.01 | 2021 대한민국 디지털애드어워즈 퍼포먼스 부문 은상 수상 |
2021.01 | FMP(Facebook Marketing Partner) Premium등급 획득 및 FBP(Facebook Business Partner) 선정 |
(3) 주요 서비스
피합병법인의 주요 서비스는 퍼포먼스, 미디어랩, 모비커넥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
퍼포먼스 | 독립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혹은 제휴된 매체 및 채널을 통해 고객(유저)에게 광고주가 의뢰한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용역으로 데이터 분석 및 인프라 세팅, 전략기획 및 소재제작, 매체부킹 및 광고운영, 인사이트 도출 및 캠페인 개선 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TB DA/동영상 매체] RTB DA/동영상 매체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은 단순한 일정 시간 노출 및 계좌 구매형태가 아닌 누가 어떤 동영상을 봤었고, 어떤 배너에서 클릭을 했었는 지 등에 대한 개연성 등의 데이터적 가설을 두고 지속적인 결과값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최종의 결과에 맞게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팅 서비스 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SA)] 검색광고는 디지털마케팅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증대 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고상품으로 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저들에게 광고주의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광고상품입니다. 검색광고의 대표적인 판매방식은 클릭당 과금이 발생하는 종량제(CPC : Cost Per Click) 광고와 일정 기간에 따라 과금이 부과되는 정액제(CPM : Cost Per Mille / CPT : Cost Per Time) 광고로 구분됩니다. |
||
미디어랩 |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미디어제안, 데이터분석, 광고운영, 분석 리포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랩 (Media Rep)] 피합병법인은 디지털 미디어 광고 기획, 개발, 운영, 영업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연관된 경쟁력 있는 광고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간의 크로스미디어 진행, 애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세일즈부터 사후 리포팅까지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체대행 범위 확대, 상품/기술력 증진, 지속적인 영업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
||
모비커넥트 |
모비커넥트만의 자체 애드서버와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광고효율 극대화를 제공하고 하위 매체 단위까지의 신뢰 높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효율 퍼포먼스 향상, 이벤트 KPI에 따른 자동 최적화, 글로벌 트래픽 제공, 다수의 매체와 추가 계약 없이 바로 광고 라이브가 가능하다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4) 사업구조
피합병법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퍼포먼스, 미디어랩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때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당 광고의 전략에서부터 광고 집행, 관리, 분석, 이슈 대응, 기술적 지원, 광고 소재 제작 및 데이터 리포팅 등 디지털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광고비의 일정만큼 수수료(Commission)를 광고주 혹은 매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광고대행업 사업구조] |
![]() |
사업구조 |
(Source: 회사제시) |
통상적으로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글로벌 매체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일부 국가 제외)으로 해당 매체의 광고를 대행하는 에이전시들의 경우 집행 광고비의 일정 수준을 대행수수료로 책정하여 광고주에게 청구하며, 이는 각 시장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함)은국내의 경우 광고비의 10~20%가 일반적이나 업체의 상황 혹은 광고주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5% 수준까지도 발생합니다. 페이스북은 비정기적으로 일부 금액을 광고쿠폰(Ad Coupon)의 형태로 대행사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페이스북 내부 정책에 따라 그 금액과 기간의 유동폭이 매우 커 대행사들이 연간 금액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존재합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지정하는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지정하게 되면 구글 디스플레이/비디오 광고 특정 광고상품 (GDN, 유튜브 등)으로 집행한 광고비 총액의 12%(국가별 요율 상이, 한국 기준 12%)를 파트너사 역량 개발 지원금 명목으로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 상품이 있을 경우나 수익률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사의 판단에 따라 광고비 5~10% 수준의 추가 대행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청구합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과 같은 한국 전통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광고비의 일정 수준(15~30%, 매체 별, 광고 상품별 상이)의 미디어인센티브를 광고주가 아닌 광고 매체가 대행사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대행사가 또다른 하위 개념의 대행사를 쓰는 구조(대대행)일 경우 두 대행사가 모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인센티브의 범위가 30%선까지 확대됩니다.
[국내 주요 디지털 매체 대행 수수료 현황] |
구분 | 미디어인센티브 | 대행수수료 |
---|---|---|
페이스북 |
0% |
10~20% |
구글 |
12%(국내 한정) |
5~10% |
트위터 |
0% |
10~20% |
링크드인 |
0% |
10~20% |
틱톡 |
10~20% |
0~10% |
밴드 |
15% |
0~10% |
네이버 |
15~30% |
0% |
카카오 |
15~30% |
0% |
SMR |
20~30% |
0% |
(Source: 회사제시) |
피합병법인은 상기 표의 디지털 매체 회사들 중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가 주매출처가 되고 있으며, 해당 광고의 광고 운영 대행 수수료 및 미디어인센티브를 통해 당사의 주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매체들 또한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집행 및 대행 수수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3.3.2.2. 피합병법인의 과거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가) 연결재무상태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1년반기 연결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자산 | ||||
1. 유동자산 | 7,648,517 | 8,811,836 | 39,954,185 | 45,536,299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1,387 | 716,494 | 3,374,832 | 14,946,372 |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00,900 | 500,000 | - | - |
매출채권 | 6,659,328 | 6,746,767 | 32,605,743 | 27,319,485 |
기타유동금융자산 | 324,883 | 348,331 | 166,575 | 281,373 |
재고자산 | - | 255,251 | 100,921 | 48,992 |
기타유동자산 | 192,019 | 244,992 | 3,706,115 | 2,940,078 |
2. 비유동자산 | 733,812 | 3,242,644 | 4,105,939 | 4,468,3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909,158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2,050,000 | 2,050,000 |
유형자산 | 140,771 | 347,837 | 309,363 | 324,943 |
무형자산 | 19,826 | 352,896 | 274,542 | 236,902 |
사용권자산 | 408,931 | 566,077 | 349,367 | 241,01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64,283 | 300,603 | 346,344 | 143,471 |
이연법인세자산 | - | 1,675,231 | 776,322 | 562,839 |
자산총계 | 8,382,329 | 12,054,480 | 44,060,124 | 50,004,624 |
부채 | ||||
1. 유동부채 | 7,321,172 | 11,900,784 | 40,791,482 | 30,760,083 |
매입채무 | 2,816,265 | 5,659,927 | 22,717,618 | 26,814,719 |
차입금융부채 | 1,611,602 | 1,623,249 | 1,786,598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729,765 | 944,919 | 2,945,725 | 1,775,684 |
당기법인세부채 | - | - | 43,807 | 856,425 |
충당부채 | - | - | 28,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3,355,779 | 10,528,964 | - |
단기리스부채 | 110,659 | 203,325 | 205,307 | 205,307 |
기타유동부채 | 52,882 | 113,585 | 2,535,463 | 1,107,947 |
2. 비유동부채 | 648,588 | 679,064 | 551,759 | 1,054,947 |
장기차입금 | 19,980 | - | - | 500,000 |
비유동충당부채 | 13,563 | 28,652 | 29,815 | 30,414 |
장기리스부채 | 260,724 | 317,780 | 120,632 | 19,035 |
순확정급여부채 | 354,320 | 332,632 | 401,312 | 505,498 |
부채총계 | 7,969,760 | 12,579,848 | 41,343,241 | 31,815,030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16,998 | (518,738) | 2,716,883 | 18,189,594 |
자본금 | 27,975 | 27,975 | 867,225 | 1,048,910 |
자본잉여금 | 1,526,202 | 1,526,202 | 686,952 | 12,310,341 |
자본조정 | 18,872 | 32,327 | 55,392 | 18,87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38,812 | (31,320) | - | - |
이익잉여금 | (1,594,863) | (2,073,922) | 1,107,313 | 4,811,472 |
비지배지분 | (4,428) | (6,630) | - | - |
자본총계 | 412,569 | (525,368) | 2,716,883 | 18,189,594 |
부채와자본총계 | 8,382,329 | 12,054,480 | 44,060,124 | 50,004,624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주1) 피합병법인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 수와 공시정보량 및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주2) 피합병법인은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함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전환하였습니다. 첨부된 2018년 및 2019년 연결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상태표이며, 감사받지 아니한 연결재무상태표입니다. |
(주3) 첨부된 2020년 연결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이며, 2021년반기연결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검토받은 반기연결재무상태표입니다. |
(나) 별도재무상태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1년반기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자산 | ||||
1. 유동자산 | 7,647,668 | 8,815,626 | 39,954,185 | 45,432,39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0,538 | 715,758 | 3,374,832 | 14,850,851 |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00,900 | 500,000 | - | - |
매출채권 | 6,659,328 | 6,746,767 | 32,605,743 | 27,310,152 |
기타유동금융자산 | 324,883 | 352,858 | 166,575 | 282,760 |
재고자산 | - | 255,251 | 100,921 | 48,992 |
기타유동자산 | 192,019 | 244,992 | 3,706,115 | 2,939,636 |
2. 비유동자산 | 733,812 | 3,242,644 | 4,105,939 | 4,566,19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909,158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 2,050,000 | 2,05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 | - | - | - | 100,000 |
유형자산 | 140,771 | 347,837 | 309,363 | 322,812 |
무형자산 | 19,826 | 352,896 | 274,542 | 236,902 |
사용권자산 | 408,931 | 566,077 | 349,367 | 241,01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64,283 | 300,603 | 346,344 | 143,471 |
이연법인세자산 | - | 1,675,231 | 776,322 | 562,839 |
자산총계 | 8,381,480 | 12,058,270 | 44,060,124 | 49,998,586 |
부채 | ||||
1. 유동부채 | 7,311,285 | 11,891,043 | 40,791,482 | 30,753,261 |
매입채무 | 2,816,265 | 5,659,927 | 22,717,618 | 26,814,719 |
차입금융부채 | 1,607,648 | 1,623,249 | 1,786,598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723,832 | 935,178 | 2,945,725 | 1,770,154 |
당기법인세부채 | - | - | 43,807 | 856,425 |
충당부채 | - | - | 28,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3,355,779 | 10,528,964 | - |
단기리스부채 | 110,659 | 203,325 | 205,307 | 205,307 |
기타유동부채 | 52,882 | 113,585 | 2,535,463 | 1,106,655 |
2. 비유동부채 | 648,588 | 679,064 | 551,759 | 1,036,090 |
장기차입금 | 19,980 | - | - | 500,000 |
비유동충당부채 | 13,563 | 28,652 | 29,815 | 30,414 |
장기리스부채 | 260,724 | 317,780 | 120,632 | 19,035 |
순확정급여부채 | 354,320 | 332,632 | 401,312 | 486,640 |
부채총계 | 7,959,873 | 12,570,107 | 41,343,241 | 31,789,351 |
자본 | ||||
자본금 | 27,975 | 27,975 | 867,225 | 1,048,910 |
자본잉여금 | 1,526,202 | 1,526,202 | 686,952 | 12,310,341 |
자본조정 | 221,060 | 234,515 | 257,581 | 221,06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69,943 | - | - | - |
이익잉여금 | (1,823,573) | (2,300,529) | 905,125 | 4,628,924 |
자본총계 | 421,607 | (511,837) | 2,716,883 | 18,209,235 |
부채와자본총계 | 8,381,480 | 12,058,270 | 44,060,124 | 49,998,58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주1) 피합병법인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 수와 공시정보량 및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주2) 피합병법인은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함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전환하였습니다. 첨부된 2018년, 2019년 및 2020년 별도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상태표이며, 감사받지 아니한 회사제시 별도재무상태표입니다. |
(주3) 첨부된 2021년 반기별도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검토받은 반기별도재무상태표입니다. |
(2) 피합병법인의 포괄손익계산서
(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1년반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영업수익 | 23,072,963 | 4,294,648 | 14,641,151 | 9,097,148 |
영업비용 | 23,322,959 | 6,882,987 | 8,330,196 | 4,162,198 |
영업이익(손실) | (249,996) | (2,588,339) | 6,310,955 | 4,934,950 |
기타수익 | 482 | 400,512 | 225,887 | 110,806 |
기타비용 | 3,757,703 | 188,169 | 72,213 | 7,244 |
금융수익 | 115,375 | 63,134 | 166,367 | 48,133 |
금융비용 | 143,442 | 380,255 | 2,465,626 | 312,579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4,035,283) | (2,693,118) | 4,165,370 | 4,774,067 |
법인세비용 | 11,460 | (1,689,941) | 954,491 | 1,069,908 |
당기순이익(손실) | (4,046,744) | (1,003,177) | 3,210,878 | 3,704,159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044,849) | (1,001,157) | 3,213,315 | 3,704,159 |
비지배지분 | (1,895) | (2,021) | (2,436) | - |
당기기타포괄이익(손실) | 1,017,391 | 51,785 | (1,973) |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3,029,353) | (951,392) | 3,208,906 | 3,704,159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999,483) | (949,191) | 3,210,786 | 3,704,159 |
비지배지분 | (29,869) | (2,202) | (1,880) | -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주1) 피합병법인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 수와 공시정보량 및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주2) 피합병법인은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함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전환하였습니다. 첨부된 2018년 및 2019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이며, 2019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감사받지 아니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
(주3) 첨부된 2018년 및 2020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받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이며, 2021년 반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검토받은 반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
(주4) 피합병법인은 수익 인식 등의 오류와 관련하여 2020년 결산시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첨부된 2018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오류 수정 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이며,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구분 | 조정 전 | 조정 금액 | 조정 후 | 비고 |
---|---|---|---|---|
영업수익 | 23,072,963 | (18,835,672) | 4,237,291 | (*1) |
영업비용 | 23,322,959 | 18,835,672 | 4,487,287 | |
영업이익(손실) | (249,996) | - | (249,996) | |
기타수익 | 482 | - | 482 | |
기타비용 | 3,757,703 | - | 3,757,703 | |
금융수익 | 115,375 | - | 115,375 | |
금융비용 | 143,442 | - | 143,442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4,035,283) | - | (4,035,283) | |
법인세비용 | 11,460 | - | 11,460 | |
당기순이익(손실) | (4,046,744) | - | (4,046,744)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044,849) | - | (4,044,849) | |
비지배지분 | (1,895) | - | (1,895) | |
당기기타포괄이익(손실) | 1,017,391 | - | 1,017,39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없는 항목 | 1,017,673 | - | 1,017,67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513 | - | 19,51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998,160 | - | 998,16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282) | - | (282) | |
해외산업환산손익 | (282) | - | (282)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3,029,352) | - | (3,029,352)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999,483) | - | (2,999,483) | |
비지배지분 | (29,869) | - | (29,869) |
(*1) 광고매출과 관련하여 본인으로 판단하여 총액으로 인식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순액으로 수정하며 발생한조정사항입니다. |
(나)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1년반기 별도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영업수익 | 23,072,963 | 4,294,648 | 14,641,151 | 9,088,663 |
영업비용 | 23,319,091 | 6,878,863 | 8,325,224 | 4,136,363 |
영업이익(손실) | (246,128) | (2,584,215) | 6,315,927 | 4,952,301 |
기타수익 | 482 | 400,512 | 226,468 | 113,111 |
기타비용 | 3,757,703 | 188,169 | 68,419 | 7,244 |
금융수익 | 115,375 | 63,134 | 166,367 | 48,120 |
금융비용 | 143,442 | 380,255 | 2,465,626 | 312,579 |
종속기업손상차손 | 62,301 | - |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4,093,716) | (2,688,994) | 4,174,717 | 4,793,708 |
법인세비용 | 11,460 | (1,689,941) | 954,491 | 1,069,908 |
당기순이익(손실) | (4,105,176) | (999,053) | 3,220,225 | 3,723,800 |
당기기타포괄이익(손실) | 1,074,481 | (52,154) | 3,108 |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3,030,696) | (1,051,207) | 3,223,333 | 3,723,8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주1) 피합병법인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 수와 공시정보량 및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주2) 피합병법인은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함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전환하였습니다. 첨부된 2018년, 2019년 및 2020년 별도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별도포괄손익계산서이며, 감사받지 아니한 회사제시 별도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
(주3) 첨부된 2021년 반기별도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검토받은 반기별도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
(주4) 피합병법인은 수익 인식 등의 오류와 관련하여 2020년 결산시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첨부된 2018년 별도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오류 수정 전 별도포괄손익계산서이며,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구분 | 조정 전 | 조정 금액 | 조정 후 | 비고 |
---|---|---|---|---|
영업수익 | 23,072,963 | (18,835,672) | 4,237,291 | (*1) |
영업비용 | 23,319,091 | 18,835,672 | 4,483,419 | (*1) |
영업이익(손실) | (246,128) | - | (246,128) | - |
기타수익 | 482 | - | 482 | - |
기타비용 | 3,757,703 | - | 3,757,703 | - |
금융수익 | 115,375 | - | 115,375 | - |
금융비용 | 143,442 | - | 143,442 | - |
종속기업손상차손 | 62,301 | - | 62,301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4,093,716) | - | (4,093,716) | - |
법인세비용 | 11,460 | - | 11,460 | - |
당기순이익(손실) | (4,105,176) | - | (4,105,176) | - |
당기기타포괄이익(손실) | 1,074,481 | - | 1,074,481 |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3,030,696) | - | (3,030,696) | - |
(*1) 광고매출과 관련하여 본인으로 판단하여 총액으로 인식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순액으로 수정하며 발생한조정사항입니다.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피합병법인의 2018년말 재무상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서 아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차이조정 내역이 반영된 것이며, 2019년말 재무상태표와 2019년 포괄손익계산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아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차이조정 내역이 반영된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비고 |
---|---|---|---|---|
자산 | ||||
Ⅰ.유동자산 | 7,647,668 | 849 | 7,648,51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0,538 | 849 | 171,387 | (주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유동) | 300,900 | - | 300,900 | |
매출채권 | 6,659,328 | - | 6,659,328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24,883 | - | 324,883 | |
기타유동자산 | 192,019 | - | 192,019 | |
Ⅱ.비유동자산 | 348,865 | 384,945 | 733,812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368 | - | 6,368 | |
유형자산 | 140,771 | - | 140,771 | |
무형자산 | 19,826 | - | 19,826 | |
사용권자산 | - | 408,931 | 408,931 | (주2) |
기타비유동자산 | 181,900 | (23,986) | 157,915 | (주3) |
자산총계 | 7,996,533 | 385,794 | 8,382,329 | |
부채 | ||||
Ⅰ.유동부채 | 7,200,627 | 120,545 | 7,321,172 | |
매입채무 | 2,816,265 | - | 2,816,265 | |
차입금융부채 | 1,607,648 | 3,954 | 1,611,602 | (주1) |
기타유동금융부채 | 2,723,832 | 5,933 | 2,729,765 | (주1) |
단기리스부채 | - | 110,659 | 110,659 | (주2) |
기타유동부채 | 52,882 | - | 52,882 | |
Ⅱ.비유동부채 | 284,450 | 364,138 | 648,588 | |
장기리스부채 | - | 260,724 | 260,724 | (주2) |
비유동충당부채 | - | 13,563 | 13,563 | (주2) |
순확정급여부채 | 264,470 | 89,851 | 354,320 | (주4) |
비유동금융부채 | 19,980 | - | 19,980 | |
부채총계 | 7,485,077 | 484,683 | 7,969,760 | |
자본 | ||||
Ⅰ.자본금 | 27,975 | - | 27,975 | |
Ⅱ.자본잉여금 | 613,917 | 912,285 | 1,526,202 | (주5) |
Ⅲ.자본조정 | - | 18,872 | 18,872 | (주1,7)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438,812 | 438,812 | (주1,6) |
Ⅴ.이익잉여금 | (130,435) | (1,464,428) | (1,594,863) | |
비지배지분 | - | (4,428) | (4,428) | (주1) |
자본총계 | 511,457 | (98,887) | 412,570 | |
부채및자본총계 | 7,996,534 | 385,796 | 8,382,329 |
(주1) 종전회계기준에서 작성이 면제되었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종속회사 자산부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2)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3)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4)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5) 종전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되기 전까지의 평가손익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여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6) 종전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였던 기타포괄손익인식측정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7)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에 따라 면제되었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비고 |
---|---|---|---|---|
자산 | ||||
Ⅰ.유동자산 | 8,602,432 | 111,619 | 8,714,05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15,758 | 737 | 716,494 | (주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유동) | 500,000 | - | 500,000 | |
매출채권 | 6,516,572 | 115,409 | 6,631,981 | (주2) |
기타유동금융자산 | 334,756 | (4,527) | 330,230 | (주1) |
재고자산 | 255,251 | - | 255,251 | |
기타유동자산 | 280,094 | - | 280,094 | |
Ⅱ.비유동자산 | 1,036,396 | 2,182,134 | 3,218,530 | |
유형자산 | 351,600 | - | 351,600 | |
무형자산 | 352,896 | - | 352,896 | |
사용권자산 | - | 538,201 | 538,201 | (주3) |
기타비유동자산 | 331,900 | (31,297) | 300,603 | (주4) |
이연법인세자산 | - | 1,675,231 | 1,675,231 | (주5) |
자산총계 | 9,638,828 | 2,293,753 | 11,932,581 | |
부채 | ||||
Ⅰ.유동부채 | 7,361,668 | 4,422,114 | 11,783,782 | |
매입채무 | 5,547,410 | - | 5,547,410 | |
차입금융부채 | 769,980 | 853,269 | 1,623,249 | (주6) |
기타유동금융부채 | 930,694 | 9,741 | 940,435 | (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3,355,779 | 3,355,779 | (주6) |
단기리스부채 | - | 203,325 | 203,325 | (주3) |
기타유동부채 | 113,585 | - | 113,585 | |
Ⅱ.비유동부채 | 345,358 | 305,054 | 650,412 | |
장기리스부채 | - | 317,780 | 317,780 | (주3) |
순확정급여부채 | 345,358 | (12,726) | 332,632 | (주7) |
부채총계 | 7,707,027 | 4,727,168 | 12,434,194 | |
자본 | ||||
Ⅰ.자본금 | 31,215 | (3,240) | 27,975 | (주6) |
Ⅱ.자본잉여금 | 4,664,452 | (3,138,250) | 1,526,202 | (주6) |
Ⅲ.자본조정 | - | 32,327 | 32,327 | (주1,8)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31,320) | (31,320) | (주1,9) |
Ⅴ.이익잉여금 | (2,763,866) | 713,699 | (2,050,167) | |
비지배지분 | - | (6,630) | (6,630) | (주1) |
자본총계 | 1,931,801 | (2,433,415) | (501,613) | |
부채및자본총계 | 9,638,828 | 2,293,753 | 11,932,581 |
(주1) 종전회계기준에서 작성이 면제되었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종속회사 자산부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2) 손실충당금에 대해 기대신용모형을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3)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4)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5)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6) 종전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7)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8)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주식선택권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9) 종전회계기준에서는 인식하지 않았던 기타포괄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비고 |
---|---|---|---|---|
Ⅰ. 영업수익 | 26,137,522 | - | 26,137,522 | |
Ⅱ. 영업비용 | 28,980,560 | (127,772) | 28,852,788 | (주1,2,3,5,6,7) |
Ⅲ. 영업손실 | (2,843,038) | 127,772 | (2,715,266) | |
Ⅳ. 기타수익 | 400,512 | - | 400,512 | |
Ⅴ. 기타비용 | 38,222 | - | 38,222 | |
Ⅵ. 금융수익 | 54,974 | 8,118 | 63,092 | (주3) |
Ⅶ. 금융비용 | 207,657 | 171,822 | 379,479 | (주2,8)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633,431) | (35,932) | (2,669,363) | |
Ⅸ. 법인세수익 | - | (1,689,941) | (1,689,941) | (주4) |
Ⅹ. 당기순손실 | (2,633,431) | 1,654,008 | (979,423) | |
ⅩI. 기타포괄손익 | - | 51,785 | 51,78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없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52,154 | 52,154 | (주5)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370) | (370) | (주6) |
ⅩII. 당기총포괄손실 | (2,633,431) | 1,705,793 | (927,638) |
(주1) 손실충당금에 대해 기대신용모형을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2)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3)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4)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5)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6) 종전회계기준에서 작성이 면제되었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종속회사 자산부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7)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주식선택권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8) 종전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3.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
3.3.3.1.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3.3.3.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추정1차연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12월 31일까지의 5년 현금흐름 및 영구현금흐름이 발생하는 2025년 이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현금흐름은 연중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일반적으로 영구성장률은 추정기간 이후 장기적인 전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기업이 속한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이나 해당업종의 장기적 성장전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5년의 현금흐름에서 피합병법인이 속한 산업의 특성, 피합병법인의 과거 성장률 및 현금흐름 분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연평균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1%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속한 광고 산업의 성장성과 피합병법인의 과거실적 성장률은 1%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1.08.31)에서 추정한 대한민국의 2025년 명목경제성장률 2.8%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1.5%를 고려하였을때 영구성장률 1%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조정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CAPEX를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영구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법인세율 등 기타 Factor
(가) 거시경제지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피합병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예측치(2021.08)를 적용하였습니다.
【한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
과 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명목GDP성장률 | 3.8% | 2.7% | 2.5% | 3.0% | 2.8% |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 1.7% | 1.4% | 1.7% | 1.5% |
명목임금상승률 | 3.3% | 4.0% | 3.6% | 4.0% | 3.8% |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08) |
(주1) 상기 거시경제지표의 출처로 활용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Economist Group의 계열사로서, 국가별 경제 및 정치 전반에 대해 분석, 중장기 예측 및 각종 국가 거시경제 산업 지표를 제공하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기관입니다. |
(나) 법인세율 등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한국의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단위: %) |
과세표준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2.0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24.2 |
3.3.3.3. 수익가치 세부 추정 내역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세후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영업수익 | 4,237,291 | 4,294,648 | 14,641,151 | 9,088,663 | 20,808,381 | 39,819,776 | 58,088,026 | 79,663,463 | 99,477,945 |
영업비용 | 4,483,419 | 6,878,863 | 8,325,224 | 4,136,363 | 9,408,341 | 13,666,479 | 19,839,274 | 26,977,082 | 34,565,730 |
영업이익(EBIT) (손실) |
(246,128) | (2,584,215) | 6,315,927 | 4,952,301 | 11,400,040 | 26,153,297 | 38,248,751 | 52,686,381 | 64,912,214 |
법인세비용 | - | - | - | - | 859,381 | 3,542,315 | 5,632,342 | 8,143,077 | 10,530,017 |
세후영업이익 (손실) |
(246,128) | (2,584,215) | 6,315,927 | 4,952,301 | 10,540,659 | 22,610,982 | 32,616,409 | 44,543,304 | 54,382,19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손익추정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최근 3개년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경우 2020년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된 해외종속기업의 손익효과를 차감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3.3.3.4. 영업수익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은 온라인 및 비디지털 광고대행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되 추정의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실적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장자료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광고대행업의 경우, 대형 광고주 및 종합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 수주자격 여부에 따라 광고대행의 규모와 형태가 다르며, 피합병법인의 경우 2020년부터 대형 광고주 및 종합광고대행사들로부터 파트너쉽 자격을 인정받아, 대형 고객사의 광고 수주가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영업수익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광고대행 | 3,987,505 | 3,781,832 | 14,069,386 | 8,945,204 | 20,664,921 | 39,819,776 | 58,088,026 | 79,663,463 | 99,477,945 |
기타사업(주2) | 249,786 | 512,815 | 571,765 | 143,460 | 143,460 | - | - | - | - |
합 계 | 4,237,291 | 4,294,648 | 14,641,151 | 9,088,663 | 20,808,381 | 39,819,776 | 58,088,026 | 79,663,463 | 99,477,94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 추정시 과거 인식된 기타사업에 대한 영업수익구성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비경상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바, 2021년 반기 실적의 반영 후 2022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상기 영업수익 부문에 대한 개괄적인 사업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및 비디지털) 광고대행
피합병법인의 주된 영업수익인 광고대행 부문은 온라인 및 비디지털 형태로, 크게 퍼포먼스, 미디어랩, 모비커넥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피합병법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광고대행 서비스는 온라인 광고 중 국내 모바일 디지털광고 시장이며, 동 시장의 경우 인터넷(PC) 광고 시장을 대체하면서 온라인 광고내 비중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광고 전체 시장의 평균 성장율은 15.9% 이며, 인터넷 광고는 -3.3%, 모바일광고는 35.1%가 성장하였으며, 향후 온라인 광고 전체 시장의 성장 및 모바일 광고로 인터넷 광고가 대체됨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퍼포먼스
퍼포먼스 부문의 경우 독립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혹은 제휴된 매체 및 채널을 통해 '고객(유저)'에게 광고주가 의뢰한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용역으로 데이터분석 및 인프라세팅, 전략기획 및 소재제작, 매체부킹 및 광고운영, 인사이트도출 및 캠페인개선 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조입니다.
수주받는 광고의 형태로는 디지털광고(DA), 검색 광고(SA) 및 비디지털광고(옥외광고 등)로 구분되며, 피합병법인의 경우 기존 주력 광고대행은 디지털광고(DA)이나, 2021년 기준 검색 광고(SA) 수주를 통해 영업수익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 옥외광고의 경우 디지털광고 및 검색 광고 수주시에 동일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은 패키지 형식의 수주건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수익 내비중이 중요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 부문의 영업수익은 고객사로부터 수주받은 총 취급고에서 매체비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미디어랩
미디어랩 부문의 경우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미디어제안, 데이터분석, 광고운영, 분석리포트를 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부문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SMR, 크리테오, 틱톡 등 국내 외 주요 매체의 공식 최상위 파트너사로, 특정 광고 상품에 대한 독점적 구매권한 및 매체 지원으로 타 대행사 및 랩사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국내 11개 공식 랩사를 통해서만 광고 상품 구매 및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론진행재단 공식 랩사 지위로 국가기관 광고에 대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주받는 광고의 형태로는 디지털광고(DA), 검색 광고(SA) 및 비디지털광고(옥외광고 등)로 구분되며, 피합병법인의 경우 기존 주력 광고대행은 디지털광고(DA)이며, 2022년 부터 미디어랩 관련 검색 광고(SA)의 영업수익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옥외광고의 경우 디지털광고 및 검색 광고 수주시에 동일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은 패키지 형식의 수주건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수익 내비중이 중요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 부문의 영업수익은 고객사로부터 수주받은 총 취급고에서 매체비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모비커넥트
모비커넥트 부문의 경우 모비커넥트만의 자체 애드서버와 최적화 알고리즘 기반으로광고효율 극대화를 제공하고 하위매체 단위까지의 신뢰높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자체개발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효율 퍼포먼스 향상, 이벤트 KPI에 따른 자동 최적화, 글로벌 트래픽 제공, 다수의 매체와 추가 계약 없이 바로 광고 라이브가 가능한 서비스 구조입니다.
또한, 해당 부문은 광고주,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매체사 등 광고 업계를 구성하는모든 플레이어와 앱서비스에 판매 가능한 광고 플랫폼 사업입니다.
사업의 영업수익은 각 플레이어들의 수주 총액으로 인식되며, 관련하여 발행사는 매체수수료의 경우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업
피합병법인의 기타사업은 모비인터치(마케터 전문 인재 추천 플랫폼), 상품매출(저주파 마사지기 힐로 상품매출), 행사사업 매출(모바일 컨퍼런스), QT 어플리케이션 매출(앱 내 지면을 활용한 광고수익, 수집 데이터 판매수익, 유저의 앱 내 상품 결제),모비원 매출(매체사의 광고 수익화 컨설팅 및 기획, 플랫폼 사용 가이드 제공 서비스)등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훈련된 인력의 확보, 컨퍼런스를 통한 추가적인 영업기반 구축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력 사업인 광고대행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로 발생하는 영업수익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1) 광고대행 영업수익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광고대행 영업수익은 퍼포먼스, 미디어랩, 모비커넥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별 세부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광고(DA), 검색 광고(SA) 및 비디지털 광고(옥외광고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영업수익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퍼포먼스 | 1,314,118 | 958,044 | 7,325,789 | 5,087,661 | 11,926,378 | 25,897,914 | 39,170,477 | 54,137,711 | 65,912,224 |
디스플레이 광고 (DA) | 1,314,118 | 948,130 | 7,164,305 | 4,669,334 | 10,769,413 | 21,624,457 | 32,944,330 | 45,607,966 | 56,317,871 |
검색 광고(SA) | - | 5,165 | 50,467 | 298,543 | 613,543 | 3,656,849 | 5,392,492 | 7,469,962 | 8,303,537 |
비디지털 광고 (옥외광고) | - | 4,749 | 111,017 | 119,784 | 543,422 | 616,608 | 833,655 | 1,059,783 | 1,290,816 |
미디어랩 | 2,116,049 | 459,675 | 4,004,285 | 2,577,349 | 5,595,349 | 10,286,588 | 14,713,157 | 20,663,145 | 27,941,853 |
디스플레이 광고 (DA) | 2,116,049 | 459,675 | 3,989,607 | 2,572,896 | 5,589,896 | 9,939,497 | 14,056,780 | 19,641,228 | 26,518,147 |
검색 광고(SA) | - | - | - | 4,453 | 5,453 | 152,091 | 400,375 | 702,177 | 1,038,817 |
비디지털 광고 (옥외광고) | - | - | 14,678 | - | - | 195,000 | 256,002 | 319,740 | 384,889 |
모비커넥트 | 557,339 | 2,364,113 | 2,739,313 | 1,280,194 | 3,143,194 | 3,635,274 | 4,204,391 | 4,862,606 | 5,623,867 |
디스플레이 광고 (DA) | 557,339 | 2,364,113 | 2,739,313 | 1,280,194 | 3,143,194 | 3,635,274 | 4,204,391 | 4,862,606 | 5,623,867 |
합 계 | 3,987,505 | 3,781,832 | 14,069,386 | 8,945,204 | 20,664,921 | 39,819,776 | 58,088,026 | 79,663,463 | 99,477,94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광고대행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광고대행 영업수익 중 2020년 퍼포먼스 및 미디어랩 영업수익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대형고객사의 증가로 인한 고객당 평균 취급고 수준 증가 및 고객수의 증가로 인한 효과입니다. |
(주3) 피합병법인의 최근 3개년과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정에 따른 영업수익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퍼포먼스 | 32.95% | 25.33% | 52.07% | 56.88% | 57.71% | 65.04% | 67.43% | 67.96% | 66.26% |
미디어랩 | 53.07% | 12.15% | 28.46% | 28.81% | 27.08% | 25.83% | 25.33% | 25.94% | 28.09% |
모비커넥트 | 13.98% | 62.52% | 19.47% | 14.31% | 15.21% | 9.13% | 7.24% | 6.10% | 5.65% |
합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본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 추정시 고려한 외부 시장보고서 상의 취급고 성장률 자료는 하기와 같습니다.
리서치 기관 Statista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6.02% 성장이 예상되며, 이 중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분 될 수 있는 동영상 광고 및 배너 광고의 성장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6.3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추정 성장률 15.66%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025년까지의 디스플레이 광고 취급고 성장시 동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검색 광고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9.32%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추정 성장률 11.16%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025년까지의 검색 광고 취급고 성장시 동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시장 규모와 전망] |
(단위: 십억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동영상 광고비(DA) | 193.4 | 238.3 | 280.6 | 347.9 | 419.4 |
소셜미디어 광고비 | 743.3 | 913.9 | 1,027.0 | 1,163.8 | 1,256.6 |
배너 광고비(DA) | 332.3 | 382.1 | 422.0 | 484.4 | 543.2 |
검색 광고비(SA) | 699.3 | 908.6 | 1,088.3 | 1,275.2 | 1,417.5 |
안내 광고비 | 144.6 | 159.2 | 167.0 | 179.9 | 191.7 |
합 계 | 2,112.9 | 2,602.1 | 2,984.9 | 3,451.2 | 3,828.4 |
(Source: Statista(2020.05)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전망, Zenith(2019.12)) |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 디스플레이 광고 및 검색 광고의 시장 성장 전망] |
(단위: 십억원,%)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연평균성장률 |
---|---|---|---|---|---|---|
SA 광고비 | 699.3 | 908.6 | 1,088.3 | 1,275.2 | 1,417.5 | |
SA 성장률 | - | 29.93% | 19.78% | 17.17% | 11.16% | 19.32% |
DA 광고비(주1) | 525.7 | 620.4 | 702.6 | 832.3 | 962.6 | |
DA 성장률 |
- | 18.01% | 13.25% | 18.46% | 15.66% | 16.33% |
(Source: Statista(2020.05)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전망, Zenith(2019.12)) |
(주1)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DA 광고의 경우 상기 분류상 동영상 광고 및 배너 광고로 이를 합산하여 DA 시장규모 성장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주2) 동 산업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산업임을 감안하여 2022년 이후부터 추정기간 말인 2025년까지의 각 추정 연도별 시장규모 성장률은 2022년의 성장율을 고려하였습니다. |
(가) 퍼포먼스 영업수익의 추정
퍼포먼스 영업수익은 광고주의 총 광고취급고에서 매체에 지급하는 총매체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영업수익의 추정은 피합병법인이 수행한 광고에 대한 총취급고 추정과 매체비를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게 될 피합병법인의 수수료율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퍼포먼스 광고대행 영업수익의 경우 고객별로 광고비 지출규모가 상이하여, 향후 추정시 지출규모가 큰 고객사 유치시 영업수익 증대 효과가 크게 산정되는 바, 지출규모에 따른 고객그룹별로 영업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DA)광고, 검색 광고(SA) 및 비디지털광고(옥외광고)의 시장성장율과 수수료율이 상이한 바, 각각의 영업수익을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디스플레이 광고(DA: Display Advertising)
DA 광고 중 대형사 영업수익은 각 지출규모별 고객수 증감에 따른 영업이익 증대 효과가 상이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고객사의 광고비 지출규모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향후 취급고 증가를 추정하였습니다.
고객당 평균 취급고의 경우 외부리서치기관의 시장성장율 자료(Statista 2020년 5월,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 전망 중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전망자료)를 준용하여 성장함을 가정하였으며, 고객수 증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고객리스트 및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취급고 대비 수수료율의 경우 각 구분별 과거 수수료율과의 대조를 통해 합리성을 검증한 사업계획상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퍼포먼스 DA 대형사 | |||||||||
영업수익(C*D)=E (Tier1~Tier5) |
174,171 | 189,251 | 4,577,549 | 3,508,017 | 10,144,669 | 20,749,975 | 31,838,861 | 44,220,620 | 54,587,483 |
Tier 1 : 150억 이상 |
|||||||||
총 취급고(C=A*B) | - | - | - | 20,412,675 | 35,412,675 | 81,913,352 | 142,105,838 | 219,137,457 | 253,444,331 |
고객수(A) | - | - | - | 1 | 1 | 2 | 3 | 4 | 4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 | 20,412,675 | 35,412,675 | 40,956,676 | 47,368,613 | 54,784,364 | 63,361,083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 | 15.66% | 15.66% | 15.66% | 15.66% |
Tier 2 : 100억~150억 |
|||||||||
총 취급고(C=A*B) | - | - | 12,769,246 | - | 23,433,746 | 54,204,791 | 78,363,469 | 108,757,912 | 146,748,480 |
고객수(A) | - | - | 1 | - | 2 | 4 | 5 | 6 | 7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12,769,246 | - | 11,716,873 | 13,551,198 | 15,672,694 | 18,126,319 | 20,964,069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8.24% | 15.66% | 15.66% | 15.66% | 15.66% |
Tier 3 : 50억~100억 |
|||||||||
총 취급고(C=A*B) | - | - | 20,329,742 | - | 17,997,794 | 41,630,847 | 72,222,492 | 92,810,245 | 118,074,080 |
고객수(A) | - | - | 3 | - | 3 | 6 | 9 | 10 | 11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6,776,581 | - | 5,999,265 | 6,938,474 | 8,024,721 | 9,281,025 | 10,734,007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11.47% | 15.66% | 15.66% | 15.66% | 15.66% |
Tier 4 : 30억~50억 |
|||||||||
총 취급고(C=A*B) | - | - | 10,294,252 | 12,128,455 | 25,695,941 | 42,455,352 | 49,101,913 | 56,789,020 | 72,247,533 |
고객수(A) | - | - | 3 | 3 | 7 | 10 | 10 | 10 | 11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3,431,417 | 4,042,818 | 3,670,849 | 4,245,535 | 4,910,191 | 5,678,902 | 6,567,958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6.98% | 15.66% | 15.66% | 15.66% | 15.66% |
Tier 5: 20억~30억 |
|||||||||
총 취급고(C=A*B) | 2,758,805 | 2,507,166 | 5,340,577 | 7,756,689 | 8,949,802 | 10,350,930 | 11,971,411 | 13,845,585 | 16,013,169 |
고객수(A) | 1 | 1 | 2 | 3 | 4 | 4 | 4 | 4 | 4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2,758,805 | 2,507,166 | 2,670,289 | 2,585,563 | 2,237,451 | 2,587,733 | 2,992,853 | 3,461,396 | 4,003,292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9.12% | 6.51% | - | -16.21% | 15.66% | 15.66% | 15.66% | 15.66% |
대형사 수수료율(D) | 6.31% | 7.55% | 9.39% | 8.71% | 9.10% | 9.00% | 9.00% | 9.00% | 9.00% |
퍼포먼스 DA 광고 비대형사 |
|||||||||
영업수익(C*D)=E | 1,139,947 | 758,879 | 2,586,756 | 1,161,317 | 624,744 | 874,483 | 1,105,469 | 1,387,346 | 1,730,387 |
고객수(A) | 62 | 55 | 51 | 41 | 35 | 43 | 47 | 51 | 55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124,942 | 183,468 | 386,406 | 305,332 | 219,800 | 254,210 | 294,008 | 340,036 | 393,270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46.84% | 110.61% | - | -43.12% | 15.66% | 15.66% | 15.66% | 15.66% |
비대형사 수수료율(D) | 14.72% | 7.52% | 13.13% | 9.28% | 8.12% | 8.00% | 8.00% | 8.00% | 8.00% |
합 계 | 1,314,118 | 948,130 | 7,164,305 | 4,669,334 | 10,769,413 | 21,624,457 | 32,944,330 | 45,607,966 | 56,317,87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퍼포먼스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영업수익의 경우, 각 세부 분류별 고객수(A) X 고객당 평균취급고(B) X 수수료율(D)을 적용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
(주3) 고객당 평균 취급고 성장률은 국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조사 보고서상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규모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상기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광고 영업수익의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 요약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퍼포먼스 DA 영업수익 |
|||||||||
퍼포먼스 DA 광고 대형사 영업수익 | 174,171 | 189,251 | 4,577,549 | 3,508,017 | 10,144,669 | 20,749,975 | 31,838,861 | 44,220,620 | 54,587,483 |
퍼포먼스 DA 광고 대형사 외 고객사 영업수익 | 1,139,947 | 758,879 | 2,586,756 | 1,161,317 | 624,744 | 874,483 | 1,105,469 | 1,387,346 | 1,730,387 |
합 계 | 1,314,118 | 948,130 | 7,164,305 | 4,669,334 | 10,769,413 | 21,624,457 | 32,944,330 | 45,607,966 | 56,317,871 |
퍼포먼스 DA 영업수익 비중 |
|||||||||
퍼포먼스 DA 광고 대형사 영업수익 비중 |
13.25% | 19.96% | 63.89% | 75.13% | 94.20% | 95.96% | 96.64% | 96.96% | 96.93% |
퍼포먼스 DA 광고 대형사 외 고객사 영업수익 비중 |
86.75% | 80.04% | 36.11% | 24.87% | 5.80% | 4.04% | 3.36% | 3.04% | 3.07% |
합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2) 검색 광고(SA: Search Advertising)
검색 광고(SA)의 경우 고객당 평균 취급고의 경우 외부리서치기관의 시장성장율 자료(Statista 2020년 5월,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 전망 중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전망자료)를 준용하여 성장함을 가정하였으며, 고객수 증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고객리스트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취급고 대비 수수료율의 경우, 유사기업의 평균 수수료율을 고려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퍼포먼스 SA 대형사 | |||||||||
대형사 영업수익(C*D)=E | - | - | - | 296,894 | 596,894 | 3,582,907 | 5,310,300 | 7,378,597 | 8,201,977 |
고객수(A) | - | - | - | 1 | 1 | 3 | 4 | 5 | 5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 | 5,937,874 | 11,937,874 | 13,270,026 | 14,750,832 | 16,396,883 | 18,226,616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 | 11.16% | 11.16% | 11.16% | 11.16% |
대형사 수수료율(D) | - | - | - | 5.00% | 5.00% | 9.00% | 9.00% | 9.00% | 9.00% |
퍼포먼스 SA 비대형사 |
|||||||||
영업수익(C*D)=E | - | 5,165 | 50,467 | 1,649 | 16,649 | 73,942 | 82,192 | 91,365 | 101,560 |
고객수(A) | - | 2 | 3 | 2 | 2 | 3 | 3 | 3 | 3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51,649 | 156,976 | 27,161 | 277,161 | 308,090 | 342,470 | 380,686 | 423,167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76.56% | 11.16% | 11.16% | 11.16% | 11.16% |
비대형사 수수료율(D) | - | 5.00% | 10.72% | 3.04% | 3.00% | 8.00% | 8.00% | 8.00% | 8.00% |
합 계 | - | 5,165 | 50,467 | 298,543 | 613,543 | 3,656,849 | 5,392,492 | 7,469,962 | 8,303,53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퍼포먼스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영업수익의 경우, 각 세부 분류별 고객수(A) X 고객당 평균취급고(B) X 수수료율(D)을 적용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
(주3) 고객당 평균 취급고 성장률은 국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조사 보고서상 검색 광고 시장 규모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상기 퍼포먼스 검색 광고 영업수익의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 요약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퍼포먼스 SA 영업수익 |
|||||||||
퍼포먼스 SA 광고 대형사 영업수익 | - | - | - | 296,894 | 596,894 | 3,582,907 | 5,310,300 | 7,378,597 | 8,201,977 |
퍼포먼스 SA 광고 대형사 외 고객사 영업수익 | - | 5,165 | 50,467 | 1,649 | 16,649 | 73,942 | 82,192 | 91,365 | 101,560 |
합 계 | - | 5,165 | 50,467 | 298,543 | 613,543 | 3,656,849 | 5,392,492 | 7,469,962 | 8,303,537 |
퍼포먼스 SA 영업수익 비중 |
|||||||||
퍼포먼스 SA 광고 대형사 영업수익 비중 |
- | 0.00% | 0.00% | 99.45% | 97.29% | 97.98% | 98.48% | 98.78% | 98.78% |
퍼포먼스 SA 광고 대형사 외 고객사 영업수익 비중 |
- | 100.00% | 100.00% | 0.55% | 2.71% | 2.02% | 1.52% | 1.22% | 1.22% |
합 계 |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3) 비디지털 광고(옥외광고 등)
비디지털 광고의 경우 고객당 평균 취급고의 경우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8)상 소비자물가성장율 수준으로 성장함을 가정하였으며, 고객수 증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고객리스트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준용하여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퍼포먼스 비디지털(옥외광고 등) | |||||||||
영업수익(C*D)=E | - | - | 111,017 | 119,784 | 543,422 | 616,608 | 833,655 | 1,059,783 | 1,290,816 |
고객수(A) | - | 1 | 1 | 3 | 3 | 6 | 8 | 10 | 12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47,690 | 1,110,166 | 410,502 | 1,010,502 | 1,027,681 | 1,042,068 | 1,059,783 | 1,075,680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8.98% | 1.70% | 1.40% | 1.70% | 1.50% |
비디지털 수수료율(D) | - | 10.00% | 10.00% | 9.73% | 17.93% | 10.00% | 10.00% | 10.00% | 10.00% |
합 계 | - | 4,769 | 111,017 | 119,784 | 543,422 | 616,608 | 833,655 | 1,059,783 | 1,290,81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퍼포먼스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고객당 평균 취급고 성장률의 경우 외부리서치 기관 레포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8)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소비자물가지수 | 2.20% | 1.70% | 1.40% | 1.70% | 1.50% |
(Source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8) |
(나) 미디어랩 영업수익의 추정
미디어랩 영업수익은 광고주의 총 광고취급고에서 매체에 지급하는 총매체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영업수익의 추정은 피합병법인이 수행한 광고에 대한 총취급고 추정과 매체비를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게 될 피합병법인의 수수료율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미디어랩 광고대행 영업수익의 경우 종합광고대행사별로 광고비 지출규모가 상이하여, 향후 추정시 지출규모가 큰 고객사 유치시 영업수익 증대 효과가 크게 산정되는 바, 지출규모에 따른 고객그룹별로 영업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DA)광고, 검색 광고(SA) 및 비디지털광고(옥외광고)의 시장성장율과 수수료율이 상이한 바, 각각의 영업수익을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디스플레이 광고(DA: Display Advertising)
DA 광고 중 대형 종합광고대행사의 영업수익은 각 지출규모별 고객수 증감에 따른 영업이익 증대 효과가 상이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고객사의 광고비 지출규모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향후 취급고 증가를 추정하였습니다.
고객당 평균 취급고의 경우 외부리서치기관의 시장성장율(Statista 2020년 5월, 국내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 전망 중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전망자료) 자료를 준용하여 성장함을가정하였으며, 고객수 증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고객리스트 및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취급고 대비 수수료율의 경우 각 구분별 과거 수수료율과의 대조를 통해 합리성을 검증한 사업계획상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미디어랩 DA 대형 종대사 | |||||||||
영업수익(C*D)=E (Tier1~Tier3) |
768,308 | - | 1,872,635 | 1,297,779 | 4,703,541 | 8,226,655 | 11,934,286 | 17,022,797 | 23,489,790 |
Tier 1 : 50억 이상 |
|||||||||
총 취급고(C=A*B) | - | - | 14,009,382 | - | 29,425,529 | 59,556,379 | 88,560,226 | 136,566,260 | 184,270,651 |
고객수(A) | - | - | 2 | - | 4 | 7 | 9 | 12 | 14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7,004,691 | - | 7,356,382 | 8,508,054 | 9,840,025 | 11,380,522 | 13,162,189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 |
15.66% | 15.66% | 15.66% | 15.66% |
Tier 2 : 30억~50억 |
|||||||||
총 취급고(C=A*B) | - | - | 11,670,917 | 13,726,546 | 7,899,406 | 27,408,271 | 42,265,532 | 54,992,672 | 84,802,669 |
고객수(A) | - | - | 3 | 4 | 2 | 6 | 8 | 9 | 12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3,890,306 | 3,431,637 | 3,949,703 | 4,568,045 | 5,283,191 | 6,110,297 | 7,066,889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1.53% | 15.66% | 15.66% | 15.66% | 15.66% |
Tier 3 : 10억~30억 |
|||||||||
총 취급고(C=A*B) | - | - | 20,329,742 | - | 17,997,794 | 41,630,847 | 72,222,492 | 92,810,245 | 118,074,080 |
고객수(A) | - | - | 3 | - | 3 | 6 | 9 | 10 | 11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6,776,581 | - | 5,999,265 | 6,938,474 | 8,024,721 | 9,281,025 | 10,734,007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11.47% | 15.66% | 15.66% | 15.66% | 15.66% |
수수료율(D) | 12.70% | - | 6.38% | 8.20% | 9.98% | 8.00% | 8.00% | 8.00% | 8.00% |
미디어랩 DA 광고 비대형사 |
|||||||||
영업수익(C*D)=E | 1,347,741 | 459,675 | 2,116,972 | 1,275,117 | 886,355 | 1,712,842 | 2,122,494 | 2,618,431 | 3,028,357 |
고객수(A) | 20 | 45 | 108 | 80 | 75 | 70 | 75 | 80 | 80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273,805 | 225,881 | 143,308 | 160,438 | 264,462 | 305,865 | 353,749 | 409,130 | 473,181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17.50% | -36.56% | - | 84.54% | 15.66% | 15.66% | 15.66% | 15.66% |
비대형사 수수료율(D) | 24.61% | 4.52% | 13.68% | 9.93% | 4.47% | 8.00% | 8.00% | 8.00% | 8.00% |
합 계 | 2,116,049 | 459,675 | 3,989,607 | 2,572,896 | 5,589,896 | 9,939,497 | 14,056,780 | 19,641,228 | 26,518,14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미디어랩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미디어랩의 디스플레이 광고 관련 영업수익의 경우, 각 세부 분류별 고객수(A) X 고객당 평균취급고(B) X 수수료율(D)을 적용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
(주3) 고객당 평균 취급고 성장률은 국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조사 보고서상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규모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2) 검색 광고(SA: Search Advertising)
검색 광고(SA)의 경우 고객당 평균 취급고의 경우 외부리서치기관의 시장성장율(Statista 2020년 5월,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 전망 중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전망자료)를 자료를 준용하여 성장함을 가정하였으며, 고객수 증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고객리스트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취급고 대비 수수료율의 경우, 유사기업의 평균 수수료율을 고려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미디어랩 SA 대형사 | |||||||||
대형사 영업수익(C*D)=E | - | - | - | - | - | 112,000 | 311,246 | 553,564 | 846,087 |
고객수(A) | - | - | - | - | - | 2 | 5 | 8 | 11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 | - | - | 800,000 | 889,272 | 988,506 | 1,098,814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 | - |
11.16% | 11.16% | 11.16% |
대형사 수수료율(D) | - | - | - | - | - | 7.00% | 7.00% | 7.00% | 7.00% |
미디어랩 SA 비대형사 |
|||||||||
영업수익(C*D)=E | - | - | - | 4,453 | 5,453 | 40,091 | 89,129 | 148,613 | 192,730 |
고객수(A) | - | - | - | 1 | 1 | 2 | 4 | 6 | 7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 | 207,617 | 257,617 | 286,364 | 318,320 | 353,841 | 393,326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 | 11.16% | 11.16% | 11.16% | 11.16% |
비대형사 수수료율(D) | - | - | - | 2.14% | 2.12% | 7.00% | 7.00% | 7.00% | 7.00% |
합 계 | - | - | - | 4,453 | 5,453 | 152,091 | 400,375 | 702,177 | 1,038,81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미디어랩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미디어랩의 검색 광고 관련 영업수익의 경우, 각 세부 분류별 고객수(A) X 고객당 평균취급고(B) X 수수료율(D)을 적용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
(주3) 고객당 평균 취급고 성장률은 국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조사 보고서상 검색 광고 시장 규모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3) 비디지털 광고(옥외광고 등)
비디지털 광고의 경우 고객당 평균 취급고의 경우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8)상 소비자물가성장율 수준으로 성장함을 가정하였으며, 고객수 증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고객리스트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준용하여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미디어랩 비디지털(옥외광고 등) | |||||||||
영업수익(C*D)=E | - | - | 14,678 | - | - | 195,000 | 256,002 | 319,740 | 384,889 |
고객수(A) | - | - | 1 | - | - | 7 | 9 | 11 | 13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 | - | 39,623 | - | - | 385,714 | 391,114 | 397,763 | 403,730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 | - | - | - | - | 1.40% | 1.70% | 1.50% |
비디지털 수수료율(D) | - | - | 37.04% | - | - | 7.22% | 7.27% | 7.31% | 7.33% |
합 계 | - | - | 14,678 | - | - | 195,000 | 256,002 | 319,740 | 384,88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미디어랩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미디어랩 비디지털 영업수익의 2021년 실적의 경우, 2021년 디지털 영업수익의 집중을 위해 수요가 있는 수주 건들을 수주하지 않음에 따라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3) 고객당 평균 취급고 성장률의 경우 외부리서치 기관 레포트 상 소비자물가상승률(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8)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소비자물가지수 | 2.20% | 1.70% | 1.40% | 1.70% | 1.50% |
(Source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8) |
(다) 모비커넥트
모비커넥트 영업수익은 광고주의 광고취급고 총액입니다. 관련된 광고대행수수료의 경우 영업비용상 광고매체수수료로 별도로 산정되어, 영업수익 추정시 취급고 총액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모비커넥트 광고대행 영업수익의 경우 지출규모에 따른 고객사의 포트폴리오가 향후유지됨을 가정하여, 각 고객사의 지출 규모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모비커넥트의 경우 디스플레이(DA)광고의 영업형태만 영위하고 있어, 디스플레이(DA) 광고만을 추정 반영하였습니다.
1) 디스플레이 광고(DA: Display Advertising)
고객당 평균 취급고의 경우 외부리서치기관의 시장성장율 자료(Statista 2020년 5월,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 전망 중 국내 모바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전망자료)를 준용하여 성장함을 가정하였으며, 고객수 증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고객리스트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광고매체수수료의 경우, 영업수익을 총액 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영업비용에 관련 수수료를 별도로 추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모비커넥트 DA 광고 대형사 | |||||||||
영업수익(A*B=C) | 263,774 | 1,991,919 | 2,293,950 | 1,000,014 | 2,837,364 | 3,281,564 | 3,795,307 | 4,389,478 | 5,076,669 |
고객수(A) | 3 | 11 | 12 | 5 | 18 | 18 | 18 | 18 | 18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87,925 | 181,084 | 191,162 | 200,003 | 157,631 | 182,309 | 210,850 | 243,860 | 282,037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105.95% | 5.56% | - | - | 15.66% | 15.66% | 15.66% | 15.66% |
모비커넥트 DA 광고 비대형사 |
|||||||||
영업수익(A*B=C) |
293,565 | 372,194 | 445,363 | 280,180 | 305,830 | 353,710 | 409,084 | 473,128 | 547,198 |
고객수(A) | 26 | 60 | 44 | 28 | 22 | 22 | 22 | 22 | 22 |
고객당 평균취급고(B) | 11,291 | 6,203 | 10,122 | 10,006 | 13,901 | 16,078 | 18,595 | 21,506 | 24,873 |
고객당 평균취급고 증가율 | - | -45.06% | 63.17% | - | 37.33% | 15.66% | 15.66% | 15.66% | 15.66% |
합 계 | 557,339 | 2,364,113 | 2,739,313 | 1,280,194 | 3,143,194 | 3,635,274 | 4,204,391 | 4,862,606 | 5,623,86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모비커넥트 영업수익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모비커넥트 관련 영업수익의 경우, 각 세부 분류별 고객수(A) X 고객당 평균취급고(B)를 적용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
(주3) 고객당 평균 취급고 성장률은 국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조사 보고서상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규모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2) 기타영업수익
피합병법인에서 영위중인 기타사업은 모비인터치(마케터 전문 인재 추천 플랫폼), 상품매출(저주파 마사지기 힐로 상품매출), 행사사업 매출(모바일 컨퍼런스), QT 어플리케이션 매출(앱 내 지면을 활용한 광고수익, 수집 데이터 판매수익, 유저의 앱 내상품 결제), 모비원매출(매체사의 광고 수익화 컨설팅 및 기획, 플랫폼 사용 가이드 제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훈련된 인력의 확보, 컨퍼런스를 통한 추가적인 영업기반 구축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력 사업인 광고대행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로 향후 영업수익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님으로 추정시에는 기타영업수익 및 관련 비용은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3.3.5. 영업비용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비용은 인건비성비용 및 광고매체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분석대상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영업비용 | 4,483,419 | 6,878,863 | 8,325,224 | 4,136,363 | 9,408,341 | 13,666,479 | 19,839,274 | 26,977,082 | 34,565,73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영업비용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영업비용 분류에 따른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비용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까지의 각 원가동인별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인건비성 비용, 광고매체수수료,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및 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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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인건비성 비용 |
2,350,277 | 3,180,715 | 4,182,900 | 2,527,182 | 5,675,137 | 9,364,966 | 15,030,569 | 21,622,888 | 28,588,580 |
광고매체수수료 | 627,352 | 2,310,617 | 2,303,925 | 998,313 | 2,451,105 | 2,834,836 | 3,278,641 | 3,791,925 | 4,385,567 |
변동비성 비용 | 2,520 | 405,894 | 250,256 | 54,284 | 83,447 | 99,086 | 144,544 | 198,231 | 247,536 |
고정비성 비용 | 1,463,436 | 763,944 | 1,197,625 | 430,739 | 807,561 | 1,043,946 | 1,134,222 | 1,152,837 | 1,170,581 |
상각비 | 39,834 | 217,693 | 390,518 | 125,845 | 391,091 | 323,645 | 251,298 | 211,201 | 173,466 |
영업비용 계 | 4,483,419 | 6,878,863 | 8,325,224 | 4,136,363 | 9,408,341 | 13,666,479 | 19,839,274 | 26,977,082 | 34,565,730 |
영업수익 |
4,237,291 | 4,294,648 | 14,641,151 | 9,088,663 | 20,808,381 | 39,819,776 | 58,088,026 | 79,663,463 | 99,477,945 |
영업수익 대비율 | 105.81% | 160.17% | 56.86% | 45.51% | 45.21% | 34.32% | 34.15% | 33.86% | 34.7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영업비용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 인건비성 비용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평균급여와 인력운용계획 및 "Economist Intelligence Unit_2021.08.31"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향후 5개년에 대한 인건비성 비용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급여(주2) | 1,679,576 | 2,277,082 | 3,249,852 | 1,992,781 | 4,565,710 | 7,592,765 | 12,245,827 | 17,647,540 | 23,376,909 |
퇴직급여(주3) | 205,004 | 221,678 | 278,856 | 186,445 | 379,200 | 611,424 | 945,968 | 1,360,864 | 1,799,259 |
급여대비 비율 | 12.21% | 9.74% | 8.58% | 9.36% | 8.31% | 8.05% | 7.72% | 7.71% | 7.70% |
경상연구개발비(주4) | 209,396 | 211,328 | 146,993 | 10,701 | 44,304 | 54,792 | 127,642 | 152,858 | 157,787 |
급여대비 비율 | 12.47% | 9.28% | 4.52% | 0.54% | 0.97% | 0.72% | 1.04% | 0.87% | 0.67% |
복리후생비(주3) | 178,211 | 319,024 | 407,539 | 259,154 | 527,077 | 849,862 | 1,314,870 | 1,891,564 | 2,500,920 |
급여대비 비율 | 10.61% | 14.01% | 12.54% | 13.00% | 11.54% | 11.19% | 10.74% | 10.72% | 10.70% |
여비교통비(주3) | 48,368 | 58,175 | 39,200 | 30,436 | 61,901 | 99,810 | 154,421 | 222,150 | 293,714 |
급여대비 비율 | 2.88% | 2.55% | 1.21% | 1.53% | 1.36% | 1.31% | 1.26% | 1.26% | 1.26% |
보험료(주3) | 29,722 | 93,428 | 60,460 | 47,665 | 96,944 | 156,313 | 241,841 | 347,912 | 459,991 |
급여대비 비율 | 1.77% | 4.10% | 1.86% | 2.39% | 2.12% | 2.06% | 1.97% | 1.97% | 1.97% |
인건비성 비용 계 | 2,350,277 | 3,180,715 | 4,182,900 | 2,527,182 | 5,675,137 | 9,364,966 | 15,030,569 | 21,622,888 | 28,588,580 |
영업수익 대비율 | 55.47% | 74.06% | 28.57% | 27.81% | 27.27% | 23.52% | 25.88% | 27.14% | 28.74%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
(주1) 2021년 인건비성비용의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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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피합병법인의 각 추정연도 급여 추정액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인력계획 및 인당영업수익 등을 고려한 추정연도 연평균 인원과 2021년 반기 인당평균급여에서 "Economist Intelligence Unit_2021.08.3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추정연도 한국의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인당평균급여 추정액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2022년까지의 정부지원금에는 지원이 유효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3.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이후 추정연도부터는 동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제외된 기타 정부지원금의 급여 총액 대비율인 약 3.3%를 급여(총액기준)에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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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피합병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급여 및 경상연구개발비(총액기준) 대비율 9%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4) 피합병법인의 조직도상 미디어솔루션본부의 인원 중 일부의 인건비성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상기 급여 추정과 마찬가지로 피합병법인이제시한 인력계획 및 인당영업수익 등을 고려한 추정연도 연평균 인원과 2021년 반기 인당평균급여에서 "Economist Intelligence Unit_2021.08.3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추정연도 한국의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인당평균급여 추정액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상기 급여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 차감전 총액 기준 금액이며, 2021년 경상연구개발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 광고매체수수료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광고매체수수료는 영업수익 중 모비커넥트 부문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사업 성장에 따른 매체구성의 최근 현황을 고려하여 2021년반기 실적 기준 동 모비커넥트 매출 대비율을 각 추정연도에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과 2021년 반기 및 향후 5개년에 대한 광고매체수수료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광고매체수수료 | 627,352 | 2,310,617 | 2,303,925 | 998,313 | 2,451,105 | 2,834,836 | 3,278,641 | 3,791,925 | 4,385,567 |
모비커넥트 매출 | 557,339 | 2,364,113 | 2,739,313 | 1,280,194 | 3,143,194 | 3,635,274 | 4,204,391 | 4,862,606 | 5,623,867 |
매출 대비율 | 112.56% | 97.74% | 84.11% | 77.98% | 77.98% | 77.98% | 77.98% | 77.98% | 77.9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광고매체수수료의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 변동비성 비용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변동비성 비용은 외주용역비 및 교육사업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과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향후 5개년에 대한 변동비성 비용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외주용역비(주2) | - | 198,964 | 73,580 | 13,929 | 31,890 | 61,025 | 89,022 | 122,087 | 152,453 |
교육사업비용(주3) | - | 62,556 | 34,902 | 498 | 498 | - | - | - | - |
상품매출원가(주4) | - | 127,387 | 123,585 | 31,170 | 31,170 | - | - | - | - |
운반비(주2) | 2,520 | 16,987 | 18,189 | 8,687 | 19,889 | 38,061 | 55,522 | 76,144 | 95,083 |
변동비성비용 합계 | 2,520 | 405,894 | 250,256 | 54,284 | 83,447 | 99,086 | 144,544 | 198,231 | 247,536 |
영업수익 대비율 | 0.06% | 9.45% | 1.71% | 0.60% | 0.40% | 0.25% | 0.25% | 0.25% | 0.2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변동비성 비용의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피합병법인의 외주용역비와 운반비는 교육행사나 포럼 개최시에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최근의 개최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반기 영업수익 대비 발생비율을 각 추정연도에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주3) 피합병법인의 교육사업을 위한 행사 개최시에 발생하는 강사초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1년 이후 추정연도에 동 교육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바, 동 관련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주4) 상품매출원가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상품매출과 연관됩니다. 영업수익 추정시 상품매출은 2021년 이후 추정연도동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바, 상품매출원가도 2021년 이후 추정연도동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라) 고정비성 비용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고정비성비용은 지급임차료 및 세금과공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추정연도의 직전연도 발생액에 "Economist Intelligence Unit_2021.08.3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추정연도 예상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과 2021년 반기 실적 및 향후 5개년에 대한 고정비성 비용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접대비 | 29,328 | 52,691 | 46,930 | 17,770 | 47,961 | 48,775 | 49,461 | 50,301 | 51,056 |
통신비 | 5,319 | 6,790 | 10,001 | 6,178 | 10,221 | 10,395 | 10,540 | 10,719 | 10,880 |
세금과공과금 | 68,787 | 51,397 | 22,677 | 12,953 | 23,176 | 23,570 | 23,900 | 24,307 | 24,671 |
지급임차료 | 156,715 | 58,749 | 79,973 | 47,332 | 81,732 | 83,122 | 84,285 | 85,718 | 87,004 |
수선비 | 405 | 9,413 | 4,005 | 3,662 | 4,093 | 4,163 | 4,221 | 4,293 | 4,357 |
차량유지비 | 6,577 | 9,582 | 10,255 | 4,328 | 10,481 | 10,659 | 10,808 | 10,992 | 11,157 |
교육훈련비 | 5,948 | 4,101 | 3,726 | 2,991 | 3,808 | 3,873 | 3,927 | 3,994 | 4,054 |
도서인쇄비 | 23,347 | 40,773 | 21,910 | 11,573 | 22,392 | 22,773 | 23,092 | 23,484 | 23,836 |
회의비 | - | 3,755 | - | 1,200 | 2,400 | 2,441 | 2,475 | 2,517 | 2,555 |
포장비(주2) | - | 265 | 1,244 | - | - | - | - | - | - |
사무용품비(주2) | 1,368 | 763 | 69 | - | - | - | - | - | - |
소모품비 | 18,423 | 33,544 | 29,149 | 11,676 | 29,791 | 30,297 | 30,721 | 31,244 | 31,712 |
광고선전비 | 47,192 | 48,962 | 75,955 | 9,596 | 77,626 | 78,946 | 80,051 | 81,412 | 82,633 |
대손상각비(주3) | 286,760 | (47,842) | 310,944 | (62,656) | (62,656) | - | - | - | - |
행사사업비용 | - | - | 1,538 | - | 1,572 | 1,599 | 1,621 | 1,648 | 1,673 |
협회비 | - | 20,910 | 18,350 | 14,000 | 18,754 | 19,073 | 19,340 | 19,668 | 19,963 |
주식보상비용(주4) | (67,859) | 13,455 | 23,066 | (13,455) | (13,455) | - | - | - | - |
리스부채 임대료 대체(주5) | - | - | - | - | - | 145,251 | 222,946 | 226,067 | 229,910 |
지급수수료(주6) | 881,126 | 456,636 | 537,833 | 363,591 | 549,665 | 559,009 | 566,834 | 576,473 | 585,120 |
고정비성경비 총액 | 1,463,436 | 763,944 | 1,197,625 | 430,739 | 807,561 | 1,043,946 | 1,134,222 | 1,152,837 | 1,170,581 |
영업수익대비율 | 34.54% | 17.79% | 8.18% | 4.74% | 3.88% | 2.62% | 1.95% | 1.45% | 1.1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고정비성 비용의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계정분류상 2021년부터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는 바, 각 추정연도 기간동안 별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3) 2021년 이후 대손상각비는 운전자본 영향 검토시 매출채권에서 반영되는 바,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4) 주식보상비용은 비현금성 비용으로 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5) 리스회계처리에 따른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대체에 따른 임대료 대체 효과금액입니다. |
(주6) 지급수수료는 회계감사 및 자문 컨설팅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비용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용의 성격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마) 감가상각비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상각비는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3.3.3.6. CAPEX 및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추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34,101 | 51,389 | 96,517 | 56,311 | 108,508 | 119,293 | 131,592 | 106,636 | 96,991 |
무형자산상각비 | 5,734 | 24,365 | 77,291 | 37,639 | 86,515 | 102,416 | 119,706 | 104,565 | 76,476 |
사용권자산상각비(주2) |
- | 141,939 | 216,710 | 31,894 | 196,068 | 101,936 | - | - | - |
합 계 | 39,834 | 217,693 | 390,518 | 125,845 | 391,091 | 323,645 | 251,298 | 211,201 | 173,46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감가상각비의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사용권자산 계약 만료 시점인 2022년까지의 사용권자산상각비를 반영하였으며, 2022년 이후 향후 추정의 경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고정비성 비용 중 리스부채 임대료 대체 계정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사용권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3.3.6. CAPEX 및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투자활동은 구축물, 비품, 어플리케이션 취득이 대부분이며,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광고업의 특성상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의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상 향후 대규모 지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예상되며, CAPEX 및 관련 감가상각비는 기존 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재투자를 가정하였습니다.
기존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년도 감가상각비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5개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추 정 | ||||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CAPEX | 176,329 | 183,588 | 209,724 | 171,584 | 145,586 |
유ㆍ무형자산상각비 | 391,091 | 323,645 | 251,298 | 211,201 | 173,466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108,508 | 119,293 | 131,592 | 106,636 | 96,991 |
-무형자산상각비 | 86,515 | 102,416 | 119,706 | 104,565 | 76,476 |
-사용권자산상각비(주2) | 196,068 | 101,936 | - | - | -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CAPEX 및 감가상각비의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사용권자산 계약 만료 시점인 2022년까지의 사용권자산상각비를 반영하였으며, 2022년 이후 향후 추정의 경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고정비성 비용 중 리스부채 임대료 대체 계정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사용권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1) CAPEX
피합병법인의 기존 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재투자금액은 기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만큼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및 무형자산에 대한 연도별 CAPEX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추 정 | |||||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유형자산 | 구축물 | 36,912 | 35,234 | 41,701 | 23,249 | 31,368 |
기계장치 | 2,540 | 2,572 | 2,925 | 3,295 | 1,937 | |
비품 | 58,353 | 60,111 | 64,353 | 59,014 | 50,044 | |
합 계 | 97,804 | 97,917 | 108,979 | 85,558 | 83,348 | |
무형자산 | 어플리케이션 | 75,249 | 82,774 | 98,577 | 83,790 | 59,699 |
특허권 | 841 | 60 | 124 | 138 | 156 | |
상표권 | 2,434 | 2,836 | 2,043 | 2,097 | 2,382 | |
소프트웨어 | 1 | - | - | - | - | |
합 계 | 78,525 | 85,671 | 100,745 | 86,025 | 62,237 | |
유ㆍ무형자산(CAPEX) 합 계 | 176,329 | 183,588 | 209,724 | 171,584 | 145,58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CAPEX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유ㆍ무형자산상각비는 기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재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최근 3개년과 2021년 반기 실적 및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기존자산 | 유형자산 | 34,101 | 51,389 | 96,517 | 56,311 | 97,804 | 87,214 | 76,900 | 30,866 | 7,579 |
무형자산 | 5,734 | 24,365 | 77,291 | 37,639 | 78,525 | 77,680 | 76,009 | 42,328 | - | |
사용권자산(주2) | - | 141,939 | 216,710 | 31,894 | 196,068 | 101,936 | - | - | - | |
소 계 | 39,834 | 217,693 | 390,518 | 125,845 | 372,397 | 266,830 | 152,909 | 73,194 | 7,579 | |
재투자자산 | 유형자산 | - | - | - | - | 10,703 | 32,079 | 54,692 | 75,769 | 89,412 |
무형자산 | - | - | - | - | 7,990 | 24,735 | 43,697 | 62,237 | 76,475 | |
사용권자산(주2)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18,694 | 56,815 | 98,389 | 138,007 | 165,887 | |
합 계 | 39,834 | 217,693 | 390,518 | 125,845 | 391,091 | 323,645 | 251,298 | 211,201 | 173,46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유.무형자산상각비의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사용권자산 계약 만료 시점인 2022년까지의 사용권자산상각비를 반영하였으며, 2022년 이후 향후 추정의 경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고정비성 비용 중 리스부채 임대료 대체 계정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사용권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피합병법인이 분석기준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 방법 | 상각연수 |
---|---|---|
유형자산 | ||
구축물 | 정액법 | 4년 |
기계장치 | 정액법 | 5년 |
비품 | 정액법 | 5년 |
무형자산 | ||
어플리케이션 | 정액법 | 5년 |
특허권 | 정액법 | 7년 |
상표권 | 정액법 | 3년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
(Source: 피합병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3.3.3.7. 법인세비용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3개년 및 2021년 반기까지의 실적과 추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비용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세전영업이익 | (246,128) | (2,584,215) | 6,315,927 | 4,952,301 | 11,400,040 | 26,153,297 | 38,248,751 | 52,686,381 | 64,912,214 |
과세표준 | (359,286) | (2,455,251) | 1,102,903 | - | 8,626,738 | 19,790,952 | 28,943,930 | 39,869,300 | 49,120,939 |
산출세액(a) | - | - | 200,581 | - | 1,705,348 | 3,938,190 | 5,947,665 | 8,351,246 | 10,386,607 |
공제감면세액(b) | - | - | 200,581 | - | 1,016,501 | 789,694 | 910,089 | 1,043,293 | 895,250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 - | 77,203 | - | 55,826 | 44,451 | 42,004 | 44,176 | 43,544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123,337 | - | 960,675 | 745,243 | 868,085 | 999,117 | 851,706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 | - | 40 | - | 20 | 20 | 20 | 20 | 20 |
차감세액(c=a-b) | - | - | - | - | 688,846 | 3,148,496 | 5,037,576 | 7,307,953 | 9,491,357 |
지방소득세(d) | - | - | - | 170,535 | 393,819 | 594,766 | 835,125 | 1,038,661 | |
법인세비용(부담세액) (e=c+d) (주1) |
- | - | - | - | 859,381 | 3,542,315 | 5,632,342 | 8,143,077 | 10,530,01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최근 3개년 법인세비용은 실제 납부한 법인세부담세액입니다. |
(주2) 공제및감면세액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주3) 2021년 반기의 경우 전기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산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3.3.3.7. 순운전자본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자산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선급금 및 선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및 예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운전자본은 피합병법인의 정상영업수준 및 운전자본관리정책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정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영업자산 | 6,747,646 | 7,236,273 | 36,412,778 | 30,298,121 | 48,680,560 | 99,771,578 | 148,060,511 | 205,367,404 | 258,339,270 |
매출채권 | 6,659,328 | 6,746,767 | 32,605,743 | 27,310,152 | 43,820,186 | 90,028,264 | 133,613,954 | 185,343,299 | 233,122,460 |
재고자산 | - | 255,251 | 100,921 | 48,992 | 24,975 | - | - | - | - |
선급금 | 52,833 | 206,756 | 3,417,076 | 2,637,442 | 4,500,613 | 9,257,007 | 13,740,598 | 19,064,155 | 23,986,827 |
선급비용 | 35,484 | 27,499 | 289,039 | 301,536 | 334,785 | 486,307 | 705,959 | 959,950 | 1,229,984 |
영업부채 | 5,592,978 | 6,666,380 | 26,858,563 | 28,574,789 | 39,256,030 | 80,023,701 | 118,725,762 | 164,653,196 | 207,243,461 |
매입채무 | 2,816,265 | 5,659,927 | 22,717,618 | 26,814,719 | 35,145,312 | 72,288,015 | 107,300,397 | 148,872,081 | 187,313,252 |
미지급금 | 2,479,454 | 617,446 | 1,565,182 | 396,499 | 1,109,870 | 1,612,188 | 2,340,372 | 3,182,395 | 4,077,602 |
미지급비용 | 244,377 | 317,732 | 454,201 | 503,512 | 684,319 | 1,407,529 | 2,089,260 | 2,898,708 | 3,647,201 |
선수금 | 24,097 | 20,836 | 2,062,585 | 792,087 | 2,244,552 | 4,611,416 | 6,843,957 | 9,493,630 | 11,940,968 |
예수금 | 28,785 | 50,439 | 58,979 | 67,971 | 71,977 | 104,553 | 151,777 | 206,383 | 264,439 |
순운전자본 | 1,154,667 | 569,893 | 9,554,215 | 1,723,331 | 9,424,530 | 19,747,877 | 29,334,749 | 40,714,208 | 51,095,810 |
순운전자본의 증감 | 1,154,667 | (584,775) | 8,984,322 | (7,830,883) | (129,685) | 10,323,347 | 9,586,872 | 11,379,459 | 10,381,602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총취급고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매출채권 | 6,659,328 | 6,746,767 | 32,605,743 | 27,310,152 | 43,820,186 | 90,028,264 | 133,613,954 | 185,343,299 | 233,122,460 |
총취급고 | 22,586,897 | 25,126,650 | 117,158,168 | 90,570,731 | 204,255,482 | 419,641,451 | 622,803,895 | 863,925,700 | 1,086,634,827 |
회전율 | 3.39 | 3.72 | 3.59 | 6.63 | 4.66 | 4.66 | 4.66 | 4.66 | 4.66 |
회전기일 | 107.61 | 98.01 | 101.58 | 55.03 | 78.31 | 78.31 | 78.31 | 78.31 | 78.3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상품매출원가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재고자산 | - | 255,251 | 100,921 | 48,992 | 24,975 | - | - | - | - |
상품매출원가 | - | 127,387 | 123,585 | 31,170 | 31,170 | - | - | - | - |
회전율 | - | 0.50 | 1.22 | 1.27 | 1.25 | - | - | - | - |
회전기일 | - | 731.37 | 298.06 | 286.84 | 292.45 | - | - | - | -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상품매출 및 상품매출원가의 경우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으로 향후 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순운전자본 추정 시 2021년 이후 재고자산은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3) 선급금
선급금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총매체비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선급금 | 52,833 | 206,756 | 3,417,076 | 2,637,442 | 4,500,613 | 9,257,007 | 13,740,598 | 19,064,155 | 23,986,827 |
총매체비 | 19,226,743 | 23,655,435 | 105,392,707 | 82,623,839 | 186,041,665 | 382,656,510 | 567,994,510 | 788,054,163 | 991,542,449 |
회전율 | 363.92 | 114.41 | 30.84 | 62.65 | 41.34 | 41.34 | 41.34 | 41.34 | 41.34 |
회전기일 | 1.00 | 3.19 | 11.83 | 5.83 | 8.83 | 8.83 | 8.83 | 8.83 | 8.8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영업비용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선급비용 | 35,484 | 27,499 | 289,039 | 301,536 | 334,785 | 486,307 | 705,959 | 959,950 | 1,229,984 |
영업비용 | 4,483,419 | 6,878,863 | 8,325,224 | 4,136,363 | 9,408,341 | 13,666,479 | 19,839,274 | 26,977,082 | 34,565,730 |
회전율 | 126.35 | 250.15 | 28.80 | 27.44 | 28.10 | 28.10 | 28.10 | 28.10 | 28.10 |
회전기일 | 2.89 | 1.46 | 12.67 | 13.30 | 12.99 | 12.99 | 12.99 | 12.99 | 12.9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피합병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총매체비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매입채무 | 2,816,265 | 5,659,927 | 22,717,618 | 26,814,719 | 35,145,312 | 72,288,015 | 107,300,397 | 148,872,081 | 187,313,252 |
총매체비 | 19,226,743 | 23,655,435 | 105,392,707 | 82,623,839 | 186,041,665 | 382,656,510 | 567,994,510 | 788,054,163 | 991,542,449 |
회전율 | 6.83 | 4.18 | 4.64 | 6.16 | 5.29 | 5.29 | 5.29 | 5.29 | 5.29 |
회전기일 | 53.46 | 87.33 | 78.68 | 59.23 | 68.95 | 68.95 | 68.95 | 68.95 | 68.9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영업비용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미지급금 | 2,479,454 | 617,446 | 1,565,182 | 396,499 | 1,109,870 | 1,612,188 | 2,340,372 | 3,182,395 | 4,077,602 |
영업비용 | 4,483,419 | 6,878,863 | 8,325,224 | 4,136,363 | 9,408,341 | 13,666,479 | 19,839,274 | 26,977,082 | 34,565,730 |
회전율 | 1.81 | 11.14 | 5.32 | 20.86 | 8.48 | 8.48 | 8.48 | 8.48 | 8.48 |
회전기일 | 201.86 | 32.76 | 68.62 | 17.49 | 43.06 | 43.06 | 43.06 | 43.06 | 43.0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총매체비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미지급비용 | 244,377 | 317,732 | 454,201 | 503,512 | 684,319 | 1,407,529 | 2,089,260 | 2,898,708 | 3,647,201 |
총매체비 | 19,226,743 | 23,655,435 | 105,392,707 | 82,623,839 | 186,041,665 | 382,656,510 | 567,994,510 | 788,054,163 | 991,542,449 |
회전율 | 78.68 | 74.45 | 232.04 | 328.19 | 271.86 | 271.86 | 271.86 | 271.86 | 271.86 |
회전기일 | 4.64 | 4.90 | 1.57 | 1.11 | 1.34 | 1.34 | 1.34 | 1.34 | 1.34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8) 선수금
선수금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2021년 반기 총취급고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선수금 | 24,097 | 20,836 | 2,062,585 | 792,087 | 2,244,552 | 4,611,416 | 6,843,957 | 9,493,630 | 11,940,968 |
총취급고 | 22,586,897 | 25,126,650 | 117,158,168 | 90,570,731 | 204,255,482 | 419,641,451 | 622,803,895 | 863,925,700 | 1,086,634,827 |
회전율 | 937.34 | 1,205.90 | 56.80 | 228.69 | 91.00 | 91.00 | 91.00 | 91.00 | 91.00 |
회전기일 | 0.39 | 0.30 | 6.43 | 1.60 | 4.01 | 4.01 | 4.01 | 4.01 | 4.0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9) 예수금
예수금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및 2021년 반기 영업비용 대비 평균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예수금 | 28,785 | 50,439 | 58,979 | 67,971 | 71,977 | 104,553 | 151,777 | 206,383 | 264,439 |
영업비용 | 4,483,419 | 6,878,863 | 8,325,224 | 4,136,363 | 9,408,341 | 13,666,479 | 19,839,274 | 26,977,082 | 34,565,730 |
회전율 | 155.75 | 136.38 | 141.16 | 121.71 | 130.71 | 130.71 | 130.71 | 130.71 | 130.71 |
회전기일 | 2.34 | 2.68 | 2.59 | 3.00 | 2.79 | 2.79 | 2.79 | 2.79 | 2.7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3.3.8.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이용되며, WAC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WACC = Ke × E/V + Kd × (1-Tc) × D/V
Ke : 자기자본비용
Tc : 한계법인세율
Kd : 타인자본비용
D : 이자부부채의 시장가치
E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V : D + E
(1)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위험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Ke = Rf + (Rm-Rf) ×β
Rf: 무위험수익률
Rm: 기대시장수익률
β: 피합병법인의 기업베타
구분 | 산출내역 | 비고 |
---|---|---|
Rf | 1.72% | Bloomberg,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10년만기 국채수익률 |
Rm - Rf(주1) | 10.24% | Bloomberg,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MRP(Rm-Rf) 10년 평균 |
β | 0.84 | 피합병법인과 동종 업종 및 유사한 규모의 상장회사를 유사기업으로 선택하여 유사기업 영업베타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영업베타에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감안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Ke | 10.33% | Rf +(Rm - Rf)×β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Bloomberg) |
(주1) 시장위험프리미엄(MRP(Rm-Rf))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시장수익률 변동성 확대 효과를 고려하여 장기 평균값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광고업"를 영위하고 있으며, 인터넷광고대행서비스를 주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과의 업종, 사업내용과 유사성이 있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다음 회사들을 선정하였으며, 대용베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소분류업종 | Observed Beta (주2) |
시가총액(E) (주3) |
비지배지분(E) (주4) |
이자부부채(D) (주4) |
자본비율 (주5) |
부채비율 (주6) |
Un-leverd Beta (주7) |
Re-leverd Beta (주8) |
---|---|---|---|---|---|---|---|---|---|
㈜나스미디어 | 광고대행업 | 1.0314 | 286,183,700 | 33,898,220 | 2,531,900 | 99.22% | 0.78% | 1.0252 | 1.0314 |
㈜퓨쳐스트림 네트웍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1) |
0.3911 | 105,415,600 | 18,590,000 | 63,305,800 | 66.20% | 33.80% | 0.2797 | 0.3911 |
㈜에코마케팅 | 광고대행업 | 0.9334 | 975,536,200 | 4,490,500 | 5,095,800 | 99.48% | 0.52% | 0.9297 | 0.9334 |
㈜이노션 | 광고대행업 | 0.8408 | 1,192,000,000 | 14,722,200 | 118,449,400 | 91.06% | 8.94% | 0.7826 | 0.8408 |
㈜제일기획 | 광고대행업 | 0.8816 | 2,086,341,700 | 7,987,640 | 169,630,500 | 92.51% | 7.49% | 0.8306 | 0.8816 |
㈜지투알 | 광고대행업 | 0.8627 | 92,383,600 | 22,090 | 9,422,000 | 90.75% | 9.25% | 0.8008 | 0.8627 |
평 균 | 89.87% | 10.13% | 0.7748 | 0.841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및 Bloomberg) |
(주1) 업종 분류상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주요사업은 Ad Tech 기반의 광고대행업으로 유사회사에 포함하였습니다. |
(주2) 2020년 12월 31일 기준 5 Year Weekly Adjusted Beta입니다. |
(주3) 시가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최종거래일의 종가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에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4) 비지배지분 및 우선주(비상장)는 동종기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DART 공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
(주5) 자본비율은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시가총액+비지배지분)/(시가총액+비지배지분+이자부부채)(E/V)'로 계산하였습니다. |
(주6) 부채비율은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이자부부채/(시가총액+비지배지분+이자부부채)(D/V)'로 계산하였습니다. |
(주7)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여 계산한 무부채기업의 beta로, 계산시 이용한 법인세율은 24.2%입니다. 무부채기업의 beta를 산출한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βu=βl/((1+(1- t)*(D/E))) |
(주8)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Beta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유사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E)인 11.27%를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Beta를 산출한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βl=βu*((1+(1-t)*(D/E))) |
피합병법인의 동종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비중이 높은 서비스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인 "광고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제외)은 11개 회사이며, 이 중 광고업 세부 분류상 사용하고 있는 매체의 형태 및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회사 8개사를 유사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퓨쳐스트림네스웍스와 지투알의 경우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가 피합병법인과 다르나 주요 사업이 디지털 광고로 피합병법인과 유사하므로 유사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적정 대용베타 산정을 위한 최종 유사회사는 유사회사들의 Beta 관측 포인트 수 적정성 분석을 통해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이노션, 제일기획, 퓨쳐스트림네트웍스, 지투알 6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명 | 상장시장 | 업종 | 주요사업 | 충족여부 |
SM C&C | KOSDAQ | 광고업 | 매니지먼트업 및 영상 프로그램 제작업 |
X |
나스미디어 | KOSDAQ | 광고업 |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 O |
에코마케팅 | KOSDAQ | 광고업 | 빅데이터 분석 타겟팅 광고 | O |
엔비티 | KOSDAQ | 광고업 | 모바일 포인트 광고 | O |
오리콤 | KOSDAQ | 광고업 | 지면광고, 매거진 광고 | X |
와이즈버즈 | KOSDAQ | 광고업 | 온라인 광고 대행 및 AD TCEH 소프트웨어 개발 분석, | O |
이노션 | KOSPI | 광고업 | 통합 마케팅 솔루션, 디지털 마케팅 | O |
이엠넷 | KOSDAQ | 광고업 | 마케팅 솔루션 제공 | X |
인크로스 | KOSDAQ | 광고업 |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사업 | O |
제일기획 | KOSPI | 광고업 | 미디어, 광고물 및 콘텐츠 제작 |
O |
플레이디 | KOSDAQ | 광고업 | 디지털 광고 대행사업 | O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KOSDAQ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광고, AD Tech, AD Agency, 미디어커머스 |
O |
지투알 | KOSPI |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전파, 인쇄 및 디지털 광고 | O |
(2) 타인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은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Kofiabond 채권수익률 기준, 투자 최저등급 장기(5년) 무보증 공모 회사채 수익율(BBB-, 7.92%)을 적용하였습니다.
(3) 가중평균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가중평균을 위한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대용기업의 평균적인 자본구조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동종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E)인 11.27%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출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9.89%이며, 산식은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Ke) ×자기자본비율(E/V) + 타인자본비용(Kd) × (1-Tax Rate) × 부채비율(D/V)}
9.89% = (10.33% × 89.87%) + (7.92% × (1-24.20%) × 10.13%)
구분 |
산출내역 |
---|---|
가. 자기자본비용 | 10.33% |
나. 타인자본비용 | 7.92% |
다. 자기자본비율(B/V) | 89.87% |
라. 타인자본비율(B/V) | 10.13% |
마. Tax rate | 24.20% |
바. 가중평균자본비용(가X(1-라)+나X(1-마)X라) | 9.89% |
(Source: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3.3.4. 수익가치 결과
3.3.4.1 수익가치 산정 결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
2021년 (주1)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영업수익 | 4,237,291 | 4,294,648 | 14,641,151 | 9,088,663 | 20,808,381 | 39,819,776 | 58,088,026 | 79,663,463 | 99,477,945 |
영업비용 | 4,483,419 | 6,878,863 | 8,325,224 | 4,136,363 | 9,408,341 | 13,666,479 | 19,839,274 | 26,977,082 | 34,565,730 |
영업이익(EBIT) | (246,128) | (2,584,215) | 6,315,927 | 4,952,301 | 11,400,040 | 26,153,297 | 38,248,751 | 52,686,381 | 64,912,214 |
법인세비용 | - | - | - | - | 859,381 | 3,542,315 | 5,632,342 | 8,143,077 | 10,530,017 |
세후영업이익 | (246,128) | (2,584,215) | 6,315,927 | 4,952,301 | 10,540,659 | 22,610,982 | 32,616,409 | 44,543,304 | 54,382,197 |
감가상각비 | 391,091 | 323,645 | 251,298 | 211,201 | 173,466 | ||||
투자액 (CAPEX) | (176,329) | (183,588) | (209,724) | (171,584) | (145,586) | ||||
순운전자본의 증감 | 129,685 | (10,323,347) | (9,586,872) | (11,379,459) | (10,381,602) | ||||
잉여현금흐름 | 10,885,106 | 12,427,692 | 23,071,112 | 33,203,462 | 44,028,476 | ||||
WACC | 0.5 | 1.5 | 2.5 | 3.5 | 4.5 | ||||
현가계수 | 0.95 | 0.87 | 0.79 | 0.72 | 0.65 | ||||
현재가치 | 10,383,633 | 10,787,988 | 18,224,342 | 23,867,121 | 28,799,414 | ||||
가. 추정기간 현재가치 |
92,062,498 | ||||||||
나. 추정기간 이후 현재가치(주2) |
400,278,597 | ||||||||
다. 영업가치(가+나) |
492,341,095 | ||||||||
라. 비영업자산(주3) |
5,559,751 | ||||||||
마. 기업가치(다+라) |
497,900,846 | ||||||||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주4) |
1,119,746 | ||||||||
사. 자기자본가치(마-바) |
496,781,099 | ||||||||
아. 발행주식수(주5) |
10,509,426 | ||||||||
자. 주당수익가치(원)(사/아) |
47,27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2021년 추정액에는 2021년 반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추정기간 이후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5년의 현금흐름에서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유무형자산상각비와 CAPEX 금액은 2025년 인식된 수준의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별도 산출 된 순운전자본은 영구적으로 동일할 것이라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3)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비영업용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금성자산 조정액은 영업현금보유액 입니다. 영업현금보유액은 피합병법인의 영업현금 보유정책에 따라 2021년의 영업비용의 합계액에서 유ㆍ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의 15일분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4) 평가기준일 기준 피합병법인이 인식하고 있는 이자부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5) 1주당 수익가치 금액에 산정된 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준입니다. |
3.3.4.2. 민감도 분석결과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영구성장률을 변수로 한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9.39% | 9.89% | 10.39% | ||
영구성장률 | 0.50% |
48,171 | 45,232 | 42,597 |
1.00% | 50,499 | 47,270 | 44,393 | |
1.50% | 53,122 | 49,551 | 46,39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3.4. 기타 분석과 관련한 사항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예상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제반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가액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수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당사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재고자산, 시설, 설비, 부동산 및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본 평가의견서에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합병당사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재고자산 실사입회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바,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사업계획의 변경,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의견서 제출일(2021년 09월 17일) 현재로 유효한 것이며 평가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평가의견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신고서와 합병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4.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28,93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14.4650000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
1. 가치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성격이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본 평가인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 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피합병법인이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 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9. 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본 평가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미칠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
점검항목 |
점검 |
---|---|
1. 정보의 원천 ※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는가? - 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ㆍ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
예 |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
예 |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 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ㆍ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
예 |
4. 가치의 조정 ※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 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
예 |
5. 가치평가의 도출 ※ 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
예 |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예 |
7. 문서화 ※ 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
예 |
외부평가기관: | 한미회계법인 | |
대 표 이 사: | 신 기 동 (인) | |
평 가 책 임 자: | (직책) 이사 (성명) 김 성 학 (인) | |
(전화번호) 02-3453-4554 |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신주의 종류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 |
배정조건 |
배정일 기준으로 현재 소멸법인의 주주에게 존속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신주를 배정 |
배정기준일 |
2022년 05월 17일 (예정 합병기일) |
합병신주 상장일 |
2022년 06월 08일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 | 피합병회사인 (주)모비데이즈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 주주에 대하여 (주)모비데이즈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주당 합병회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4.4650000주를 교부합니다. |
합병계약서 제5조 (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2.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1 : 14.4650000]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액면금 일백원인 존속회사의 신주(이하 “합병신주”) [보통주 152,018,847주]를 배정한다. 2.2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제2.1조의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3 존속회사가 제2.1조에 따라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은 [2022년 1월 1일]로 한다. |
주) | (주)모비데이즈는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모비데이즈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모비데이즈의 자기주식이 됩니다. |
2. 교부금의 지급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모비데이즈의 합병에 있어, 존속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가 소멸법인인 (주)모비데이즈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이외에는 기타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양수도대금의 지급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가 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현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피합병회사인 (주)모비데이즈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가 피합병회사인 (주)모비데이즈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약정당사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보상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상의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보상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합병 등 소요비용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인수수수료 | 180,000 | 스팩 공모시 인수수수료 3.6억원의 50% |
합병평가수수료 | 60,000 | 합병평가 계약상 합병평가수수료 |
금융자문수수료 | 300,000 | 하나금융투자 |
SPAC 임원 급여 | 21,106 | SPAC 재직 중인 임원 급여 |
상장수수료 | 23,300 | 상장수수료 |
등록세 | 60,807 |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 12,161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60,000 | 인쇄비용, 전산비용, 등기비 등 |
합계 | 717,375 | - |
주1) 상기 비용은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
주3)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360,000천원이었으며, 이 중 180,000천원은 하나금융투자㈜에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80,000천원 입니다. |
주4)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임원, 발기인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
주5) 상장수수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측에 근거한 상장신청일 직전일 종가는 합병가액인 2,000원으로 임의로 계산하였으며,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와 피흡수합병회사인 (주)모비데이즈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행할 경우 해당주식은 각사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6.1 합병등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는 존속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분쟁 및 쟁송절차를 승계한다. 6.2 합병등기일자로 합병기일 현재의 소멸회사의 모든 직원은 소멸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존속회사의 직원이 되며, 이러한 승계직원의 퇴직금은 존속회사가 승계한다. 6.3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건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존속회사의 정관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본 건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작성하기로 한다. |
주) 존속회사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소멸회사 : (주)모비데이즈
8.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2년 04월 14일부터 2022년 05월 16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그 밖의 합병조건
합병계약서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합병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모비데이즈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 총 152,018,847주를 교부합니다.
신주배정내용 |
주요내용 |
---|---|
신주의 종류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존속회사)의 보통주(액면금액 100원) |
합병신주의 배정조건 |
피합병대상회사인 (주)모비데이즈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모비데이즈의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1주당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4.4650000주를 교부합니다.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
2022년 05월 17일 (예정 합병기일)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상기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함에 있어 (주)모비데이즈의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1주당 14.4650000의 비율로 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22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모비데이즈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모비데이즈의 자기주식이 되며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22년 06월 0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주요 권리
합병법인(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은 2022년 04월 1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정관의 신주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액면금액
개정전 | 개정후 |
---|---|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제 6 조 (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개정전 | 개정후 |
---|---|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7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2) 의결권의 대리행사
개정전 | 개정후 |
---|---|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의결방법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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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0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다. 주식의 발행 및 배정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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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9 조 ( 신주인수권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우리사주조합원, 개인 등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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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제 5 조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
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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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1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13 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주식매수선택권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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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의 임직원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외의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 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나.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당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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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50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V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이나 당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가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와 관련된 사업위험, 회사위험은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있음을 밝힙니다. |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된 위험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중 계약의 해제 관련 세부 조항] |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 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 포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한편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합병 당사자간 선행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중 선행조건 관련 세부 조항] |
제11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1.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한 존속회사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이루어지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 11.2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 존속회사가 본 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상장에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11.3 임원 사임.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 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존속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진술 및 보증. 제10조에 따른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1.5 확약.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1.6 중대한 부정적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단, 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는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상법」제 522조의 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규정 제74조에 의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2021년 09월 17일 한국거래소에 합병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2년 02월 17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불인정 사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외국기업인 상장신청인이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가 그 일방 당사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33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련한 위험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본 합병 건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장예정일은 2022년 06월 08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정관 제62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2021년 09월 17일에 한국거래소에 스팩합병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2년 02월 17일에 코스닥 스팩합병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
1. 상장예비심사결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피합병법인 : ㈜모비데이즈)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74조(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 및 75조(합병상장심사요건)에 의거하여 심사('21.12.16)한 결과, 기업인수 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기업인수목적(주))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합병대상법인의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회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가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는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내포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기재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가 합병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광고대행업 관련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용어 설명] |
용어 | 용어 설명 |
애드테크 (Ad-tech) |
광고를 뜻하는 '애드(AD)'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디지털, 모바일, 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적용한 광고를 의미 |
AD server |
광고 예측 및 전송, 분석, 매체 인벤토리 관리 등을 하는 시스템으로 AD Network, DMP의 근간 |
AD Network |
대형 광고주의 등장에 따라 더 많은 인벤토리(광고 지면)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인벤토리가 적은 매체들을 묶어서 매체로 활용하게 하는 서비스가 구현 (ex. 카울리, 구글의 Admob) |
Audience Targeting |
유저의 행동 특성 등을 파악하여 유저를 분류하고, 이에 맞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타게팅 기법 |
ADX (Ad Exchange) |
Ad Exchange 애드 익스체인지는 애드 네트워크에서 한단계 나아간 형태로, 수많은 애드 네트워크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 인벤토리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시킵니다. DSP와 SSP의 가운데에서 거래 중개를 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며, RTB(실시간 경매 방식) 거래가 애드 익스체인지에서 일어남. |
ATD |
Agency Trading Desk ATD는 주로 에이전시의 특별한 유닛으로, DSP 또는 다른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래매틱' 또는 경매 형태로 미디어를 구매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함. |
Bad Click |
오클릭 클릭은 발생했지만, Landing Page에 도달하지 못한 클릭으로 즉 광고주 페이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클릭을 말하며, 대부분 실수로 클릭하는 것(Accidental Click)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하며 일부는 Abusing일 가능성도 있음. |
Banner |
Banner(또는 Web Banner) 배너 광고 또는 웹 배너는 온라인 광고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 페이지에 현수막 형태로 광고를 추가하는 것이며,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링크하여 해당 광고주의 사이트로 트래픽(클릭, 유입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임. |
Conversion |
전환 광고를 통해 사이트로 유입된 유저가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행위(구매 등)를 취하는 것 - 직접전환 : 광고클릭 후 30분 이내 전환 - 간접전환 : 광고클릭 후 15일 이내 전환 *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행위는 매우 다양하며, 예를 들어 쇼핑몰의 경우, 홈페이지방문/구매/장바구니/물품보기/회원가입 등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특정 행위 중 광고주의 목적에 따라 Conversion(전환)은 다르게 카운트됨. |
CPA |
Cost Per Action (Acquisition) 행동당 단가(이벤트 참가, 상담, 어플리케이션 인스톨 등)로 과금하는 방식 |
CPC |
Cost Per Click 클릭당 기준 요금 부과(CPC = 광고비용/총 클릭수) |
CPM |
Cost Per Millennium 광고가 1000번(Millennium) 노출될 때 마다 과금하는 방식 |
Crawling |
크롤링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검색로봇이 수집하여 검색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 |
Creative |
광고 소재 |
CT |
Contextual Targeting, 문맥타겟팅 지면의 키워드, 카테고리와 캠페인에 등록된 키워드와 카테고리를 매칭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타겟팅 기법 |
CTR |
Cots Through Rate, 클릭률 광고를 본 사람 중 클릭한 수가 얼마나 많은 지 보여주는 비율(0.1~2% 수준) CTR = (클릭수/노출수)* 100 |
CVR |
Conversion Rate, 전환율 광고를 클릭한 후 사이트에 들어온 방문객이 Conversion(홈페이지 방문, 상품구매, 홈페이지 가입, 장바구니 담기 등)을 일으키는 비율 |
DA |
Display Advertising 디스플레이 광고는 텍스트, 이미지, 플래시, 비디오 및 오디오로 만들어진 배너(banner) 또는 기타 광고 형식을 통해 웹 사이트 또는 앱 또는 소셜 미디어에 광고하는 것이며, 디스플레이 광고의 주요 목적은 사이트 방문자에게 일반 광고 및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 |
DAU |
Daily Activity User, 일별 활동 이용자 |
DMP |
Data Management Platform B2B로 다자간에 자기 소유의 데이터를(또는 제3자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한 후 또는 분석하기 위해 상호 교환하는 플랫폼 및 서비스를 말함 |
DSP |
Demand Side Platform 광고 노출 영역(매체, Media)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매체로부터 또는 매체에 연동된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노출을 광고주의 니즈에 맞게 실시간으로 구매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플랫폼으로 특정 사용자들을 타겟팅하는 광고를 집행하는데 효율적인 플랫폼이다. 광고지면을 그때그때마다 결정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RTB(Realtime bidding)을 사용하거나, passback을 이용한다. 광고주(Demand)가 효과적으로 매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라는 뜻에서 DSP라는 이름으로 불리 움. |
eCPM |
1000번의 클릭당 벌어들인 돈이며, 주로 CPM 매체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아래는 다양한 eCPM 계산 산출 사례임. - eCPM = Total Earning / (Impressions/1000) - eCPM = (CPC * Clicks) / (Impressions/1000) - eCPM = CPC * CTR * 1000 / 100 |
Feed |
피드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되고 스크롤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 피드에서는 콘텐츠가 비슷하게 생긴 블록의 집합처럼 표시됨. 피드의 종류로는 편집 피드(예: 기사나 뉴스 목록), 목록 피드(예: 상품, 서비스 등의 목록) 등이 있음. |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은 유럽연합의 법으로써 유럽연합에 속해 있거나 유럽경제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인구들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들을 보호해 주는 강행규정이다. 이 법은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이외 지역의 개인정보의 침해 또한 적용이 가능하다. 2018년 8월 25일부터 시행중인 규제. |
Impression |
노출 광고가 유저에게 보이는 것을 말함. 본래 출판산업의 용어로써 동일 판본에 대한 인쇄 세트를 말함. 1쇄, 2쇄, 3쇄에서는 쇄를 말하던 것이 온라인 배너 용어로 계승되어서 사용됨. |
Landing Page |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클릭해서 이동한 후에 보여지는 페이지) |
Programmatic buying |
프로그래매틱 광고구매 프로그래매틱 광고구매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광고를 구매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RFP(Request for Proposal)와 사람이 개입된 협상, 그리고 수동적인 광고 개제 신청 등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프로세스와는 상반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를 구매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ROAS |
Return On Advertising Spending 광고주 입장에서의 광고마케팅 성능 평가 지표. 광고비에 투자한 것에 대비해 얼마나 효과를 봤는가를 말함. ROAS = 매출/광고비*100 |
RT |
Retargeting 앱이나 사이트 방문을 한 적인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것 |
RTB |
Real Time Bidding, 실시간 광고 입찰 시스템 광고주와 매체 간의 실시간 자동 경매 시스템. 보통 100ms 안에 입찰이 완료됨. |
SA |
Search Advertising 검색 기반 광고는 검색서비스를 통해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대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방식의 광고이며, 검색 엔진 광고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짐. |
SaaS |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는 중앙에 호스팅되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전달 모델이다. 주문형 소프트웨어라고도 함. |
SSP |
Supply Side Platform SSP는 ‘매체지면 공급 플랫폼’으로 광고지면을 생산/판매(Supply)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 매체의 지면을 확보하고, 매체의 지면을 필요로 하는 광고주, 대행사, 미디어렙, DSP를 대상으로 이를 제공함. DSP가 광고주를 위해 존재한다면 SSP는 매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매체의 광고지면을 프로그래매틱 바잉을 통해 원하는 바이어에게 순차적으로 판매를 하는 방식(Mediation) 또는 여러 바이어에게 동시에 광고지면의 정보를 전달하고 입찰을 받아 바이어를 결정하는 실시간 입찰 방식(Real Time Bidding) 방식을 지원함. 금전적으로는 최적의 가격으로 매체의 광고 노출을 판매하여 매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UT |
User Targeting 유저타겟팅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온라인 고객들의 최근 웹 행동 패턴과 매체 방문지면의 형태를 분석하여 광고주의 등록된 키워드와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타겟팅 하는 방식임. |
퍼포먼스 광고 |
광고 성과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고, 수치화된 광고 성과에기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광고 |
오퍼월 (Offerwall) |
한 화면에 다양한 광고들을 보여주고 선택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광고 |
MAU |
Monthly Activity User, 월별 활동 이용자 |
PV |
Page View, 인터넷 웹사이트의 어느 한 페이지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표시되는 것 혹은 이러한 요청의 수를 세는 단위 |
ROI |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이익율을 나타내는 지표 |
리텐션 (Retention) |
잔존율. 이용자들이 서비스 가입 후 일정 기간 후에도 서비스 사용을 유지하는 비율 |
UI |
User Interface, 이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마주하는 디자인, 레이아웃, 기술적인 부분 등 |
UX |
User Experience, 이용자들이 앱을 실행하고 진행하면서 겪는 경험 (이용자의 선택 플로우 등)들을 분석하여 그것들을 더 편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결과 |
Publisher |
홈페이지, 게임 등 오디언스가 몰리는 매체로 AD network의 등장으로 기존 포털 등 대형 사업자 위주에서 블로그, 카페 등 소형 사업자/개인 등으로 범위가 확대 |
가. 사업위험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COVID-19')의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0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금융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최근 COVID-19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 각국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단기간 내에 COVID-19 사태 이전의 경제상황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발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과 각 국 의료 시스템의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 조치를 연장하며 바이러스 확산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등 사태 진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마케팅서비스 및 마케팅 플랫폼 사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주요 광고주인 게임, 금융 업종 등은 일반적으로 외부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확산에 따라 경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광고주의 이탈 혹은 마케팅 예산 감축 등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12월 01일 발생하여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의 봉쇄조치 영향으로 교역이 감소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미국과 한국역시 각각 -3.4%, -0.9%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 확산 재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지속 등으로 세계 경제는 예상 대비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아프리카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선진국과 저소득국가의 백신 접근성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격한 재확산세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경제성장률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21.7월 | '21.10월 | 조정폭 | '21.7월 | '21.10월 | 조정폭 | ||
(A) | (B) | (B-A) | (C) | (D) | (D-C) | ||
세 계 | -3.1 | 6 | 5.9 | -0.1 | 4.9 | 4.9 | - |
선진국 | -4.5 | 5.6 | 5.2 | -0.4 | 4.4 | 4.5 | 0.1 |
미국 | -3.4 | 7 | 6 | -1 | 4.9 | 5.2 | 0.3 |
유로존 | -6.3 | 4.6 | 5 | 0.4 | 4.3 | 4.3 | - |
독일 | -4.6 | 3.6 | 3.2 | -0.4 | 4.1 | 4.5 | 0.4 |
프랑스 | -8 | 5.8 | 6.3 | 0.5 | 4.2 | 3.9 | -0.3 |
이탈리아 | -8.9 | 4.9 | 5.8 | 0.9 | 4.2 | 4.2 | - |
스페인 | -10.8 | 6.2 | 6.2 | - | 5.8 | 5.8 | - |
일본 | -4.7 | 2.8 | 2.4 | -0.4 | 3 | 3.2 | 0.2 |
영국 | -9.8 | 7 | 6.8 | -0.2 | 4.8 | 5 | 0.2 |
캐나다 | -5.3 | 6.3 | 5.7 | -0.6 | 4.5 | 4.9 | 0.4 |
기타 선진국 | -1.9 | 4.9 | 4.8 | -0.1 | 3.6 | 3.5 | -0.1 |
한국 | -0.9 | 4.3 | 4.3 | - | 3.4 | 3.3 | -0.1 |
신흥개도국 | -2.1 | 6.3 | 6.4 | 0.1 | 5.2 | 5.1 | -0.1 |
중국 | 2.3 | 8.1 | 8 | -0.1 | 5.7 | 5.6 | -0.1 |
인도 | -7.3 | 9.5 | 9.5 | - | 8.5 | 8.5 | - |
러시아 | -3 | 4.4 | 4.7 | 0.2 | 3.1 | 2.9 | -0.1 |
브라질 | -4.1 | 5.3 | 5.2 | -0.1 | 1.9 | 1.5 | -0.4 |
멕시코 | -8.3 | 6.3 | 6.2 | -0.1 | 4.2 | 4 | -0.2 |
사우디 | -4.1 | 2.4 | 2.8 | 0.4 | 4.8 | 4.8 | - |
남아공 | -6.4 | 4 | 5 | 1 | 2.2 | 2.2 | - |
출처 : 2021년 10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E)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0.9% |
4.0% |
4.0% |
4.0% |
3.0% |
3.1% |
3.0% |
민간소비 |
-5.0% |
2.4% |
4.7% |
3.5% |
4.1% |
3.2% |
3.6% |
설비투자 |
7.1% |
12.6% |
3.9% |
8.2% |
-0.5% |
5.5% |
2.4% |
지적재산생산물투자 |
4.0% |
4.0% |
4.1% |
4.1% |
4.1% |
3.7% |
3.9% |
건설투자 |
-0.4% |
-1.5% |
0.1% |
-0.7% |
2.1% |
3.1% |
2.6% |
상품수출 |
-0.5% |
14.4% |
3.5% |
8.5% |
1.9% |
3.3% |
2.6% |
상품수입 |
-0.1% |
12.5% |
7.8% |
10.1% |
2.4% |
3.7% |
3.1%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11)
최근 COVID-19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 각국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오므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단기간 내에 COVID-19 사태 이전의 경제상황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악화된 실물 및 금융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내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마케팅 서비스 및 마케팅 플랫폼 사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주요 광고주인 게임, 금융 업종 등은 일반적으로 외부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때문에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확산에 따라 경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광고주의 이탈 혹은 마케팅 예산 감축 등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광고 수요 변동 위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광고시장은 경기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과 시장 트렌드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주로 영위하는 온라인 광고의 시장규모가 향후 감소하거나, 경기 침체로 인해 광고주들로부터의 광고비 지출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광고시장은 경기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과 시장 트렌드에 매우민감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의 성장으로 신문, TV의 광고비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듯이 어느 한 종류의 매출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경쟁 미디어나다른 종류의 미디어 시장 규모가 줄어듭니다. 광고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광고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정미디어에 광고를 집중할 경우 다른 곳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없습니다.
![]() |
온라인 광고시장규모 |
한편, 위와 같은 시장규모 예상에도 불구하고 거시 혹은 내수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광고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다면 광고주들은 광고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경기변동 혹은 경제정책등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 변화에 대한 위험 피합병법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시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를대신하여 해당 광고의 전략에서부터 광고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향후에도 최근의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형태의 광고 매체 또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거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시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당 광고의 전략에서부터 광고 집행, 관리, 분석, 이슈 대응, 기술적 지원, 광고 소재 제작 및 데이터 리포팅 등 디지털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광고비의 일정만큼 수수료(Commission)를 광고주 혹은 매체로부터 수령합니다.
![]() |
모비데이즈 사업구조 |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가 온라인 매체에 직접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등에 광고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가 발생한 것은 기존의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체 등 보다 다양한 광고주들과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온라인 매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중간 대행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온라인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가 형성된 것은 광고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사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향후에도 최근의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형태의 광고 매체 또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거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해광고로 인한 규제 위험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여러 폐해가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등의 광고노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사회적 문제제기로 여론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경우, 성인광고를 포함한 유해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정책적으로 유해광고는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여러 폐해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의 하나로 성인광고 등을 포함한 유해광고의 무분별한 노출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차별적으로 중소형 신문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광고 등의 유해광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의 방법으로 광고를 차단하는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포털사이트의 운영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 대해 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등의 광고노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사회적 문제제기로 여론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경우, 성인광고를 포함한 유해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정책적으로 유해광고는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산업 내 경쟁에 따른 위험 |
광고대행산업 특성 상 광고주 영업만 대행하거나 타 광고 대행사의 재대행을 통해서 미디어사에서 제공하는 커미션(Commission)을 상호 분배할 수 있고, 몇 개의 광고주만 있더라도 대행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포털의 공식대행사 역할을 하는 광고대행사에 재대행을 하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라도 쉽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 업종별 사업체 형태] |
(단위: %) |
구분 |
사업체 수 |
개인사업체 |
회사법인 |
회사외법인 |
합계 |
전체 |
7,323 | 44.6% | 53.5% | 1.9% |
100.0% |
광고대행업 |
1,892 | 24.5% | 73.8% | 1.7% |
100.0% |
광고제작업 |
1,397 | 63.9% | 35.7% | 0.4% |
100.0% |
광고전문서비스업 |
1,604 | 30.8% | 63.4% | 5.8% |
100.0% |
인쇄업 |
927 | 94.7% | 5.3% | 0.0% |
100.0% |
온라인광고대행업 |
867 | 31.7% | 67.5% | 0.8% |
100.0% |
옥외광고대행업 |
636 | 41.7% | 58.3% | 0.0% |
100.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광고산업조사 |
최근 광고대행사의 역할은 광고효과분석, 컨설팅까지 영역이 확장되었으나 위에서 서술하였다시피 영업을 통해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구조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은 시장 참여자 간 경쟁력을 뚜렷히 부각하는 것이 어려운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집단도 디지털 광고대행업에 진출하여 ICT-광고 간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국내 주요 광고대행사 인크로스를 SK텔레콤이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합병법인은 광고대행업 시장에서 수년간 활약하며 많은 영업 Network 및 Know-how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디지털 주요 미디어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업계에서 Top-tier 수준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될 경우 시장점유율 감소 및 수익성 저하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위험 |
디지털광고는 전통적 미디어 대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설비투자나 규모에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비중은 낮으며, 산업 특성상 인적 자본이 중요한 지식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에 디지털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도 870개(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광고산업조사 기준)에 달하며, 사업체당 평균 취급액은 37.5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규 기업이 진입, 성장할 수록 피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대행업의 국내 사업체수와 사업체별 평균 광고 취급액] |
구분 |
사업체 수(개소) |
평균 광고 취급액 (억원) |
|
사업체수 |
취급액(억원) | ||
디지털 종합광고대행 | 575 | 24,300 | 42.3 |
디지털 광고제작대행 | 187 | 4,615 | 24.7 |
디지털 광고매체대행 | 115 | 3,691 | 32.0 |
디지털 광고대행업 소계 | 870 | 32,606 | 37.5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광고산업통계조사 |
주) | 한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으로 처리함에 따라 사업체 수 는 개별업종의 합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현재 피합병법인은 국내 대표적인 검색광고 매체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과 공식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NOSP 파트너사, GFA 공식 파트너사로 최상위 파트너사 지위를 영위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경우 2022년 KPP(Kakao Premium Partner)파트너, 구글의 경우 프리미어파트너사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스타트업으로서 명확한 인재상과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어 회사에 맞는 인재상과 기업문화에 적합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케팅 유관사업 중 하나인 모비아카데미를 통하여 B2C와 B2B로 마케팅 학습용 컨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비인터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케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합한 마케터를 매칭시키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AD-Tech / Data Tech 솔루션을 통해 광고 효율을 높임으로써 광고주의 Needs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또 AI의 발전 등 데이터 활용의 확장에 대비해 데이터의 수집+측정+분석+실험+검증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광고대행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이 가진 Track Record, Network, Know-how 등은 타 업체가 단시간에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향후 AI의 도입 등으로 경영 환경이 변화할 경우, 우수한 인력 및 Tech Solution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 우위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시장 경쟁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거나 피합병법인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위험
(1) 수익성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온라인광고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네이버,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Ad tech서비스들(모비커넥트, 모비원, 모비트랙, 앱에이프 등)을 통해 꾸준히 마케팅의 효율을 증대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량한 광고주의 신규 및 연장 계약이 진행되어 최근 3년간 높은 매출 성장세를 시현해오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다년간의 사업 영위를 통하여 업종에 대한 레퍼런스와 전문화된 노하우가 쌓여 거래규모와 건수, 우량한 광고주의 신규 및 연장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3년간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 심화,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 위치 유지 실패,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외형 성장, 내부적인 통제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은 온라인광고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네이버,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Ad tech서비스들(모비커넥트, 모비원, 모비트랙, 앱에이프 등)을 통해 꾸준히 마케팅의 효율을 증대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량한 광고주의 신규 및 연장 계약이 진행되어 최근 3년간 높은 매출 성장세를 시현해오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순액 기준 2018년 42억원에서 2020년 146억원, 2021년 3분기 132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취급고 기준 2018년 230억원, 2020년 1,184억원, 2021년 3분기 1,457억원)
[주요 수익성 지표] |
(단위: 천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영업수익(순액매출) |
4,237,291 | 4,294,648 | 14,641,151 | 13,253,163 |
취급고(총액매출) | 23,072,963 | 26,137,522 | 118,429,674 | 145,766,727 |
영업비용 | 4,487,287 | 6,882,987 | 8,330,196 | 5,730,290 |
영업이익(손실) |
(249,996) | (2,588,339) | 6,310,955 | 7,522,873 |
영업이익률 |
-5.90% | -60.27% | 43.10% | 56.76% |
당기순이익(손실) | (4,046,744) | (1,003,177) | 3,210,878 | 5,492,847 |
당기순이익률 | -95.50% | -23.36% | 21.93% | 41.45% |
주1)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
피합병법인은 다년간의 사업 영위를 통하여 업종에 대한 레퍼런스와 전문화된 노하우가 쌓여 거래규모와 건수, 우량한 광고주의 신규 및 연장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3년간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5.90%, 2019년 -60.27%, 2020년 43.10%, 2021년 3분기 56.76%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 대형광고건의 수주 미비, 선제적 인력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 영업/사업적 성장 전략상 매출의 증대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에서 AdTech 기술 투자,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투자 비용 발생등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과거 투자를 통한 대형 매체와의 최상위 파트너십 획득 이후 우량 광고주와의 신규 계약이 진행되어 영업이익은 2020년63억원, 2021년 3분기 75억원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영업이익 개선효과로 2018년 순손실 41억원에서 2021년 3분기 55억원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디지털 광고 주요 매체사의 Top-Tier 파트너사인 피합병법인의 시장 위치를 고려 시, 향후에도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 심화,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 위치 유지 실패,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외형 성장, 내부적인 통제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재무 안전성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의 2021년 3분기 기준 재무안전성 지표는 업종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재무실적이 개선된 2020년 부터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시현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으로 재무안정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재무현황은 향후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 진출 및 영업 악화등으로 추가 차입이 발생하여 부채가 증가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전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최근 3개년 및 2021년 3분기 기준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비율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업종평균 |
유동비율 | 104.47% | 74.04% | 97.95% | 156.01% | 133.99% |
부채비율 | 1931.74% | -2394.48% | 1521.72% | 175.98% | 148.79% |
차입금의존도 | 389.01% | -146.56% | 27.61% | 2.46% | 21.31% |
이자보상비율 | -3.56배 | -24.92배 | 219.45배 | 561.86배 | 431.69배 |
당좌비율 | 104.47% | 71.90% | 97.70% | 155.91% | 130.87% |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2021년 11월 발간한 "2020년 기업경영분석"의 M713(광고업)의 업종 비율 기재 주2)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
피합병법인의 2021년 3분기 기준 재무안전성 지표는 업종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재무실적이 개선된 2020년 부터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의 경우 2018년 104.47%에서 2019년 파생상품부채 42억원 인식에 따라 74.04%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증가 효과로 97.95%로 증가 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 유동비율은 156.01%로 업종평균인 133.99%를 상회하여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부채비율은 2018년, 2019년 당기순손실에 따른 결손금 발생, 2019년 42억원, 2020년 115억원 파생상품부채 인식에 따라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에 따른 매출 증가효과, 2021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감소 효과로 2021년 3분기 175.98%로 업종평균을 상회화는 정도의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운영자금 목적으로 단기차입금 2018년 15억원, 2019년 ~ 2020년 7억원 수준을 차입하여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자본 확충으로 2021년 3분기 기준 약 2.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시현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으로 재무안정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재무현황은 향후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 진출 및 영업 악화등으로 추가 차입이 발생하여 부채가 증가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전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계처리에 따른 매출액 변동위험 피합병법인은 매출인식과 관련하여 2018년, 2019년 총액으로 매출액을 인식하였으며, 2020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K-IFRS 기준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 중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랩 매출에 대해서 매체비를 차감한 순액기준으로 매출인식을 변경하였습니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본인, 대리인 여부에 따라 매출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매출액 총액기준, 순액기준 인식과 관계없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 회계처리에 따라 매출 전체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총액기준 영업이익률, 순액기준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은 변동되지 않으나 매출액 회계처리에 따라 매출액 규모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시 광고주를 대신하여 전략에서부터 광고 집행, 관리, 분석, 이슈 대응, 기술적 지원, 광고 소재 제작 및 데이터 리포팅 등 디지털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비의 일정만큼 수수료(Commission)를 광고주 혹은 매체로부터 수령하고, 온라인 매체에 광고 집행 시 매체비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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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데이즈 온라인 대행업 거래 구조 |
피합병법인은 매출인식과 관련하여 2018년, 2019년 총액으로 매출액을 인식하였으며, 2020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K-IFRS 기준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 중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랩 매출에 대해서 매체비를 차감한 순액기준으로 매출인식을 변경하였습니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본인, 대리인 여부에 따라 매출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하며, 이에따른 2018년 이후 총액, 순액 매출액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비데이즈 총액, 순액 매출액 변동] |
(단위: 백만원) |
재무비율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총액매출 | 23,073 | 26,138 | 118,430 | 145,795 |
순액매출 | 4,237 | 4,295 | 14,641 | 13,253 |
영업이익 | (250) | (2,588) | 6,311 | 7,523 |
당기순이익 | (4,047) | (1,003) | 3,211 | 5,493 |
영업이익률(총액) | -1.08% | -9.90% | 5.33% | 5.16% |
영업이익률(순액) | -5.90% | -60.27% | 43.10% | 56.76% |
주1)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
매출액 총액기준, 순액기준 인식과 관계없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 회계처리에 따라 매출 전체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총액기준 영업이익률, 순액기준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은 변동되지 않으나 매출액 회계처리에 따라 매출액 규모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신규사업인 SA(검색광고)분야의 광고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비, SA 세일즈 증대를 위한 SA(검색광고)사업부 신규 인력 충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광고주의 경우 SA(검색광고), DA(디지털 광고) 동시 발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광고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광고주(Demand)가 효과적으로 매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 DSP(Demand Side Platform)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DSP(Demand Side Platform)에 오디언스 타겟팅 기술 적용, 광고비 예산 전략기능 제공, 외부 네트워크(AD-Exchange, AD-Network, SSP)연동, 실시간 시각화 대시보드 적용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AD-Tech 솔루션 기반의 DSP 개발을 통해 광고주의 광고효율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비 DSP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상기와 같은 신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SA(검색 광고) 광고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거나, DSP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수주받는 광고 형태는 DA(디지털 광고), SA(검색 광고) 및 비디지털광고(옥외 광고 등)으로 구분되며, 피합병법인은 기존 주력 분야인 광고대행 DA(디지털 광고)에서 다년간의 사업 영위를 통하여 업종에 대한 레퍼런스와 전문화된 노하우가 쌓여 최근 모바일/디지털 주요 미디어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거래규모와 거래건수, 우량한 광고주의 신규 및 연장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DA(디지털 광고)외에도 신규사업인 SA(검색광고)분야 진출 확대를 통해 중, 대형 광고주의 광고서비스를 턴키(SA, DA)로 제공하는 통합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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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데이즈 서비스 영역 |
피합병법인은 신규사업인 SA(검색광고)분야의 광고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비, SA 세일즈 증대를 위한 SA(검색광고)사업부 신규 인력 충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광고주의 경우 SA(검색광고), DA(디지털 광고) 동시 발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광고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광고주(Demand)가 효과적으로 매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 DSP(Demand Side Platform)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DSP(Demand Side Platform)에 오디언스 타겟팅 기술 적용, 광고비 예산 전략기능 제공, 외부 네트워크(AD-Exchange, AD-Network, SSP)연동, 실시간 시각화 대시보드 적용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AD-Tech 솔루션 기반의 DSP 개발을 통해 광고주의 광고효율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비 DSP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상기와 같은 신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SA(검색 광고) 광고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거나, DSP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피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피합병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동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피합병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피합병법인에 중대한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거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액수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품 상업화 이후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금지가처분,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등 분쟁이 발생한 국가 내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판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동사의 영업활동이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6) 핵심 인력 및 노하우 유출위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광고대행업은 업종의 특성상 이직률이 매우 높은 업종에 속하며,평균 연령대가 낮은 편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경쟁사와 비교 시에도 낮은 편이며, 다른 경쟁사 또는 거래처로의 이직이 타 업종 대비 높을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대행업은 유형자산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닌, 광고대행 인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수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피합병법인의 경쟁력이며,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광고 인력의 경우 경쟁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피합병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직원 현황을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낮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단위 : 명)
직종 |
최근 3분기말 (21년 9월말) 인원 |
인 원 수 |
기중 퇴직자 수 |
평균 근속 연수 |
||||
18년 |
19년 |
20년 |
18년 |
19년 |
20년 |
|||
관리 |
10 |
5 |
9 |
9 |
1 |
3 |
10 |
7개월 |
영업/ 마케팅 |
117 |
39 |
51 |
115 |
19 |
42 |
73 |
1년 |
연구개발 |
6 |
11 |
13 |
5 |
5 |
4 |
3 |
8개월 |
계 |
133 |
55 |
73 |
129 |
25 |
49 |
86 |
- |
주1) 상기 인원 수는 임원을 제외하고 산출 주2) 21년 입사자 제외시 평균 근속연수는 관리직종 1년 3개월, 영업/마케팅 2년, 연구개발은 11개월 수준 |
[임시직 (단기계약직)]
(단위 : 명)
직종 |
최근 3분기말 (21년 9월말) 인원 |
인 원 수 |
기중 퇴직자 수 |
평균 근속 연수 |
||||
18년 |
19년 |
20년 |
18년 |
19년 |
20년 |
|||
관리 |
2 |
- |
- |
4 |
- |
- |
- |
- |
영업/ 마케팅 |
0 |
- |
- |
8 |
- |
- |
- |
- |
계 |
2 |
- |
- |
12 |
- |
- |
- |
- |
피합병법인의 평균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광고업계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업종에속하며, 3 ~ 5년 이상의 경력자의 채용이 어려워 대졸 신입을 채용하여 교육을 통해 매니저로 성장시키는 채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우수한 인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사내교육과 적절한 보상(스톡옵션 부여 등)을 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에서 동사의 인지도 혹은 점유율을 고려 시 이직 유인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장 이후 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비하여 근속 연수를 늘릴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피합병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직원들의 비전 또는 불만족 사항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수한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요 매체사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의 대행수수료 정책 변경 위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광고주 또는 매체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매체사별 또는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별로 수수료 지급정책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대행업은 매체사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의 수수료 지급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체사 또는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 수수료 지급정책이 피합병법인에 불리하게 변동되는 경우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며,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광고주 또는 매체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글로벌 매체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세계적(일부 국가 제외)으로 해당 매체의 광고를 대행하는 에이전시들의 경우 집행 광고비의 일정 수준을 수수료로 책정하여 광고주에게 청구하며, 이는 각 시장 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국내의 경우 광고비의 10~20%가 일반적이나 업체의 상황 혹은 광고주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5% 수준까지도 발생 합니다. 페이스북은 비 정기적으로 일부 금액을 광고 쿠폰(Ad Coupon)의 형태로 대행사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페이스북 내부 정책에 따라 그 금액과 기간의 유동폭이 매우 커 대행사들이 연간 금액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지정하는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지정되면 구글 디스플레이/비디오 광고 특정 광고상품 (GDN, 유튜브 등)으로 집행한 광고비 총액의 12%(국가 별 요율 상이, 한국 기준 12%)를 파트너사 역량 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 상품이 있을 경우나 수익률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사의 판단에 따라 광고비 5~10%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청구합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과 같은 한국 전통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광고비의 일정 수준(15~30%, 매체 별, 광고 상품 별 상이)의 미디어인센티브를 광고주가 아닌 광고 매체가 대행사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대행사가 또다른 하위 개념의 대행사를 쓰는 구조(대대행) 때문에 이럴 경우 두 대행사가 모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인센티브의 범위가 30%선까지 확대됩니다.
[국내 주요 디지털 매체 대행 수수료 현황]
구분 |
미디어인센티브 |
대행수수료(Commission) |
페이스북 |
0% |
10%~15% |
구글 |
12% (국내 광고) |
5%~15% |
네이버 |
15%~30% |
0%~5% |
트위터 |
0% |
10%~15% |
틱톡 |
15% |
0%~5% |
카카오 |
15% |
0%~5% |
SMR |
20% |
0%~5% |
크리테오 |
10%~15% |
0%~5% |
(출처: 피합병법인) |
피합병법인은 이 중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가 주 매출처가 되고 있으며 해당하는 수준의 광고 운영 대행 수수료를 통해 동사의 주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매체들 또한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집행 및 대행 수수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경우 매체사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의 수수료 지급 정책에 민감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지급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체사 또는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 수수료 지급정책이 청구회사에 불리하게 변동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매출채권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의 2020년말 기준, 2021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순액) 금액은 각각 326억원, 305억원으로 2018년 66억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8년 3.56회에서 2020년 6.02회, 2021년 3분기 6.15회로 매출 발생 이후 빠르게 현금이 회수되고 있으며, 이는 업종평균인 3.75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모바일/디지털 주요 미디어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됨에 따른 우량 광고주와의 신규 계약체결에 따른 매출액 증가 효과에 기인합니다. 피합병법인은 향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래처와의 협상 및 거래처별 매출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연령분석 검토 결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채권잔액 대비 3개월 미만 단기매출채권 비중은 2018년 75.08%, 2019년 82.75%, 2020년 95.85%, 2021년 3분기 96.85%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량 대량 광고주와 우량 종합광고대행사로의 매출 증가 효과로 매출채권은 안정적으로 회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영업 부서를 통하여 일정 회수기일 경과 시 독촉 메일 발송, 내용증명 발송, 법적채권 추심 진행 등 체계적인 매출채권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 발생 및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최근 3 사업연도 및 2021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현황] |
(단위: 천원, %, 배) |
구분 |
2018년 |
2019 | 2020년 |
2021년 3분기 |
업종평균 |
영업수익(순액매출) |
4,237,291 | 4,294,648 | 14,641,151 | 13,253,163 | |
취급고(총액매출) | 23,072,963 | 26,137,522 | 118,429,674 | 145,795,072 | |
매출채권(총액) |
6,961,205 | 6,968,742 | 33,076,024 | 30,644,831 | |
대손충당금 |
(301,876) | (221,976) | (470,281) | (84,577) | |
매출채권(순액) | 6,659,328 | 6,746,767 | 32,605,743 | 30,560,255 | |
매출채권회전율 |
3.40회 | 3.90회 | 6.02회 | 6.16회 | 3.75회 |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 28.86% | 25.81% | 27.53% | 20.96%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2021년 11월 발간한 "2020년 기업경영분석”의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평균 |
주2) | K-IFRS 연결 기준 |
주3) | 2021년 3분기 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연환산 매출액을 적용 |
주4) | 매출채권회전율은 취급고(총액매출) 기준 |
피합병법인의 2020년말 기준, 2021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순액) 금액은 각각 326억원, 305억원으로 2018년 66억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8년 3.40회에서 2020년 6.02회, 2021년 3분기 6.16회로 매출 발생 이후 빠르게 현금이 회수되고 있으며, 이는 업종평균인 3.75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모바일/디지털 주요 미디어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됨에 따른 우량 광고주와의 신규 계약체결에 따른 매출액 증가 효과에 기인합니다. 피합병법인은 향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래처와의 협상 및 거래처별 매출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요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사전에 협외된 결제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신용 우량도 또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으로 미루어보아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등 매출채권과 관련된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사업연도 및 2021년 3분기 기준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1년 3분기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 3월미만 | 3∼6월미만 | 6∼12월미만 | 1년이상 | 매출채권잔액 | 부도업체수 |
2018년말 | 5,226,765 | 1,003,206 | 321,133 | 410,102 | 6,961,205 | 1 |
2019년말 | 5,766,938 | 589,289 | 140,557 | 471,959 | 6,968,742 | 1 |
2020년말 | 31,703,257 | 917,796 | 49,626 | 405,344 | 33,076,024 | 2 |
2021년 3분기말 | 29,596,538 | 145,880 | 448,559 | 453,854 | 30,644,831 | 0 |
주1) | K-IFRS 연결 기준 |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연령분석 검토 결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채권잔액 대비 3개월 미만 단기매출채권 비중은 2018년 75.08%, 2019년 82.75%, 2020년 95.85%, 2021년 3분기 96.59%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량 대량 광고주와 우량 종합광고대행사로의 매출 증가 효과로 매출채권은 안정적으로 회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영업 부서를 통하여 일정 회수기일 경과 시 독촉 메일 발송, 내용증명 발송, 법적채권 추심 진행 등 체계적인 매출채권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매출채권 현황을 비롯하여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회수현황 고려시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건전성은 양호하며, 매출채권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채권의 부실화 발생 및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등 매출채권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장기 미회수 채권이 증가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경영권 변동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개인인 유범령 대표이사로 5,459,468주(5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4.21%로 다소 높은 수준의 경영권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주주 중 경영권 개입 목적을 가진 주주가 없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후 경영권 변동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며, 경영권 변동 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유범령 대표이사로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51.9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4.21%입니다. 피합병법인은 금번 합병을 통해 약 14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의 합병 후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51.89%(CB전환후 기준 51.25%) 로 추산됩니다.
[피합병법인 최대주주등 합병 전후 예상 지분율 변동] |
(단위: 주) |
주주명 |
증권신고서 제출일 |
합병 후 CB전환 전 |
합병 후 CB전환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유범령 |
5,459,468 |
51.95% |
78,971,204 |
49.72% |
78,971,204 |
49.11% |
이광수 |
231,030 |
2.20% |
3,341,848 |
2.10% |
3,341,848 |
2.08% |
한만형 |
6,200 |
0.06% |
89,683 |
0.06% |
89,683 |
0.06% |
김종현 |
516 |
0.00% |
7,463 |
0.00% |
7,463 |
0.00% |
정민희 |
291 |
0.00% |
4,209 |
0.00% |
4,209 |
0.00% |
최대주주등 합계 |
5,697,505 |
54.21% |
82,414,407 |
51.89% |
82,414,407 |
51.25% |
주1) | 상기 지분율은 합병기일 기준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한 것이며, 합병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피합병법인은 공모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장 이후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경영권 변동 및 그에 준하는 경영권 관련 이슈 발생 시 피합병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현금흐름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은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었으나, 모바일/디지털 주요 미디어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됨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 효과로 꾸준히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어 2021년 3분기 165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약 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증가한 매출채권 증감효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체비가 선지급되고,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후 수취되는 사업구조와 전기대비 약 296억 증가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감에 기인합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186억원 수준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 선정 이후 우량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등 피합병법인의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향후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은 현재 우량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거래처의 신규 계약 및 연장계약으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 현금흐름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갑작스러운 영업 악화 및 경쟁심화로 영업상황 악화 시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향후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금 발생 시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201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현금흐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2021년 3분기 현금흐름】 |
(단위 : 천원) |
과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3분기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62,373) | (1,568,047) | (615,464) | 16,501,337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66,451 | (958,856) | (1,510,683) | (1,075,337)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4,368 | 3,072,553 | 4,783,992 | (22,426)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591,554) | 545,650 | 2,657,845 | 15,403,573 |
V.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63,036 | 171,387 | 716,494 | 3,374,832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5) | (543) | 493 | 112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1,387 | 716,494 | 3,374,832 | 18,778,517 |
주1) | K-IFRS 연결기준 |
피합병법인은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었으나, 모바일/디지털 주요 미디어들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됨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 효과로 꾸준히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어 2021년 3분기 165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약 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증가한 매출채권 증감효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체비가 선지급되고,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후 수취되는 사업구조와 전기대비 약 296억 증가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감에 기인합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186억원 수준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사들의 최상위 파트너사 선정 이후 우량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등 피합병법인의 매출처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향후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은 2018년을 제외한 최근 2사업연도 및 2021년 3분기까지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양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장기투자자산 처분에 따른 35억원의 현금유입의 발생에 기인합니다. 2019년, 2020년의 경우 장기성예금 각각 약 20억원의 취득에 기인하며, 2021년 3분기의 경우 투자증권 취득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약 10억원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한편 피합벙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는 모두 양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3분기의 경우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고있습니다. 이는 2018년 단기차입금 약 4억원 증가, 2019년 전환우선주 발행 약 40억원, 2020년 전환우선주 발행 약 50억원, 2021년 3분기 단기차입금 상환 7.5억원의 발생효과에 기인합니다.
피합병법인은 현재 우량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거래처의 신규 계약 및 연장계약으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 현금흐름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갑작스러운 영업 악화 및 경쟁심화로 영업상황 악화 시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향후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금 발생 시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위험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이사회 내의 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후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인, 사외이사 1인,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조장현 사외이사를 투명경영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해당 운영 내용을 상장 후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신뢰성이 저해되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이사회 내의 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후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의 주요내용] |
구 분 |
조 항 |
설치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비데이즈(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회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 이해관계자거래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 투자거래 및 자금거래 등(이하 총칭하여 “내부관리 대상거래”)을 점검하는 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성 및 운영 |
제5조 (구성 및 운영) ① 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 사외이사 1명, 사내이사 중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외부전문가는 금융/경제/투자/법률/회계/심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이 있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기금 및 공제회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심의 대상 관련분야에 재직 또는 5년 이상의 업무 경험자 4. 대학교, 국책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 중 사외이사, 사내이사의 임기는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이 결정된 외부 위원은 별제 제5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팀장으로 한다. ⑦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한다. ⑧ 제5조 제1항의 구성에 미달할 경우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윔할 때까지 위원으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 |
결의방법 |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출석시에만 개최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인 경우에만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운영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에서 전원 출석 및 찬성에 의해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되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수행된다. |
권한사항 |
제3조(기능) 투명경영위원회는 내부관리 대상거래의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회사 및 회사의 경영진은 투명경영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내부관리 대상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내부관리 대상거래보고 청취권을 가진다. 2. 위원회는 언제든지 투명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고 한다)에게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 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내부관리 대상거래 세부 현황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관리 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가진다. 2. 간사로부터 분기별 1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여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관리 대상거래를 한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의사항 |
제9조(위원회 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자거래규정 제6조에 관한 사항. 다만 동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거래총액을 사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1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매매 또는 자금의 대여행위(단, 1억원 이상의 금액 산정 시 최근 6개월간 동일 유가증권의 취득, 매매 또는 동일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
성명 |
주요경력 |
직책 |
조장현 (59.06.19) |
78.03~82.02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03.08~05.07 University of KENTUCKY 경제학 석사 87.08~19.06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장 21.03~현재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21.06~현재 유진스팩7호 사외이사 |
위원장 |
이광수 (86.08.14) |
14.08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2.03~13.12 (두)두손컴퍼니 CSO 14.05~현재 (주)모비데이즈 마케팅사업본부장 |
위원 |
미정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중 한명인 외부전문가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 선임할 예정입니다. | 위원 |
투명경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인, 사외이사 1인,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조장현 사외이사를 투명경영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는 해당 운영 내용을 상장 후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신뢰성이 저해되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1) 의무보유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에이씨피씨이며,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인 (주)에이씨피씨의 지분율은 11.75%이며, (주)모비데이즈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1.95%입니다.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9.72%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1.89%가 됩니다. 주요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및 제77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모비데이즈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 보유 지분은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주)모비데이지의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주)모비데이즈의 보호예수대상자의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금융의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되나, 일부 의무보유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로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분문에 의거하여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이 존재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은 예탁일(2021년 09월 01일)로부터 1년간 의무예탁되나, 스팩합병방식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멸될 경우 이는 우리사주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조합 내의 미등기임원인 김성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152,018,847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158,828,847주(전환사채 전환 후 기준 160,818,847주)입니다. 합병상장 후 보호예수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137,304,408주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158,828,847주 기준 86.45%이며, 전환사채 전환 후 기준 보호예수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139,294,408주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86.62%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발기주주의 보호예수 물량은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바, 추가적인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에이씨피씨이며,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인 (주)에이씨피씨의 지분율은 11.75%이며, (주)모비데이즈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51.95%입니다.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9.72%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1.89%가 됩니다.
주요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및 제77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모비데이즈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 보유 지분은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주)모비데이지의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주)모비데이즈의 의무보유 대상자의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금융의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되나, 일부 의무보유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로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분문에 의거하여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이 존재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은 예탁일(2021년 09월 01일)로부터 1년간 의무예탁되나, 스팩합병방식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멸될 경우 이는 우리사주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조합 내의 미등기임원인 김성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명 | 관계 | 합병 후 | 의무보유 기간 | |||
전환사채 전환 전 | 전환사채 전환 후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모비데이즈] | ||||||
유범령 | 최대주주 | 78,971,204 | 49.72% | 78,971,204 | 49.1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주2) |
이광수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3,341,848 | 2.10% | 3,341,848 | 2.08%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정민희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4,209 | 0.00% | 4,209 | 0.00% | |
한만형 | 특수관계인 (자회사 등기임원) |
89,683 | 0.06% | 89,683 | 0.06% | |
김종현 | 특수관계인 (자회사 등기임원) |
7,463 | 0.00% | 7,463 | 0.00% | |
(주)SG세계물산 | 타법인 | 303,461 | 0.19% | 303,461 | 0.19%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파마리서치 | 타법인 | 303,461 | 0.19% | 303,461 | 0.19% | |
(주)오비고 | 타법인 | 182,070 | 0.11% | 182,070 | 0.11% | |
더넥스트유니콘투자조합 | 벤처금융 | 5,597,955 | 3.52% | 5,597,955 | 3.48%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본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3) |
메가청년일자레버리지 투자조합 | 벤처금융 | 4,006,805 | 2.52% | 4,006,805 | 2.49% | |
현대청년펀드2호 | 벤처금융 | 3,499,083 | 2.20% | 3,499,083 | 2.18%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벤처금융 | 3,499,083 | 2.20% | 3,499,083 | 2.18% | |
코너스톤 상생8호 신기술조합 | 벤처금융 | 1,591,150 | 1.00% | 1,591,150 | 0.99% | |
엘엔에스 신성장동력 글로벌 스타 투자조합 | 벤처금융 | 5,739,712 | 3.61% | 5,739,712 | 3.5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본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4) |
케이넷 Value-up 벤처투자조합 | 벤처금융 | 5,739,712 | 3.61% | 5,739,712 | 3.57% | |
(주)아이비피아 | 일반법인 | 4,059,457 | 2.56% | 4,059,457 | 2.52% | |
김영달 | 개인투자자 | 6,769,620 | 4.26% | 6,769,620 | 4.21% | |
(주)원이멀스 | 일반법인 | 4,959,180 | 3.12% | 4,959,180 | 3.08% | |
민용재 | 개인투자자 | 4,609,706 | 2.90% | 4,609,706 | 2.87% | |
이택경 | 개인투자자 | 3,210,651 | 2.02% | 3,210,651 | 2.00% | |
김성준 | 우리사주조합 내 미등기임원 |
8,895 | 0.01% | 8,895 | 0.0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5) |
소계 | 136,494,408 | 85.94% | 136,494,408 | 84.87%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 ||||||
(주)에이씨피씨 | 발기주주 | 800,000 | 0.50% | 800,000 | 0.5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
하나금융투자(주) | 발기주주 | 10,000 | 0.01% | 1,000,000 | 0.62% | |
스카이투자자문(주) | 발기주주 | - | - | 200,000 | 0.12% | |
(주)하나벤처스 | 발기주주 | - | - | 800,000 | 0.50% | |
소계 | 810,000 | 0.51% | 2,800,000 | 1.74% | - | |
합계 | 137,304,408 | 86.45% | 139,294,408 | 86.62% | - |
주1) 상기 주주 중 전환사채 보유자는 하나금융투자(주), 스카이투자자문, 하나벤처스이며 각각 990백만원, 200백만원, 8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되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 입니다. |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따라 합병상장기업의 최대주주등의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되며, 유범령 대표이사는 자발적 의무보유 2년을 포함해 총 2년 6개월간 보유 지분을 보호예수됩니다. |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4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일부 의무보유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로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1개월 의무보유주식수 4,911,733주, 6개월 의무보유주식수 13,282,343주) |
주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분문에 의거하여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에 해당하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주5)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은 예탁일(2021년 09월 01)로부터 1년간 의무예탁퇴나, 스팩합병방식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멸될 경우 이는 우리사주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조합 내의 미등기임원인 김성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152,018,847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158,828,847주(전환사채 전환 후 기준 160,818,847주)입니다. 합병상장 후 보호예수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137,304,408주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158,828,847주 기준 86.45%이며, 전환사채 전환 후 기준 보호예수에 해당하는 총 주식수는 139,294,408주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86.62%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발기주주의 의무보유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바, 추가적인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신고서 정정에 대한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합병법인(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과 피합병법인(㈜모비데이즈)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상장으로 인한 유입자금 변동 위험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은 2021년 09월 17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40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는 신규사업의 R&D자산으로 데이터 및 DSP 사업 관련 별도 서버 등 서비스 환경 구축과 대형 고객사의 유치에 따른 매체비 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유입자금 규모는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일까지의 운영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는 2021년 09월 17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40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자금조달 금액 ] |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유입예정금액(1) |
14,639,542 |
주1) |
발행제비용(2) |
717,375 |
상장주선인의 수수료 등 주2) |
순수입금[(1)-(2)] |
13,922,166 |
- |
주1) 유입예정금액은 2021년 3분기말 스팩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예상이자수익의 합계액입니다. |
상기표의 발행제비용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제비용 세부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인수수수료 | 180,000 | 스팩 공모시 인수수수료 3.6억원의 50% |
합병평가수수료 | 60,000 | 합병평가 계약상 합병평가수수료 |
금융자문수수료 | 300,000 | 하나금융투자 |
SPAC 임원 급여 | 21,106 | SPAC 재직 중인 임원 급여 |
상장수수료 | 23,300 | 상장수수료 |
등록세 | 60,807 |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 12,161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60,000 | 인쇄비용, 전산비용, 등기비 등 |
합계 | 717,375 | - |
주1) 상기 비용은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
주3)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360,000천원이었으며, 이 중 180,000천원은 하나금융투자㈜에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80,000천원 입니다. |
주4)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임원, 발기인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
주5) 상장수수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측에 근거한 상장신청일 직전일 종가는 합병가액인 2,000원으로 임의로 계산하였으며,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업종 특성상 기술적인 발전(모바일 환경)과 인적 자원의 역량 고도화는 곧 영업의 확대와 수익성의 확대를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합병법인은 상장을 통해 기술적, 인적 자원의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스팩 합병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신규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구제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사용내역 | 사용금액 | 시기 | |
신규 투자 | 외주용역비 | 광고 소재 기획 및 제작의 확대 | 1,000,000 | 2022 ~ 2023년도 |
R&D자산 | 데이터 및 DSP 사업 관련 별도 서버 등 서비스 환경 구축 | 2,600,000 | ||
소계 | 3,600,000 | |||
운영자금 | 매체비 지급 | 대형 고객사의 유치로 매체비 지급규모 확대 | 9,500,000 | 2022 ~ 2024년도 |
전산, 인터넷 환경개선 | 기존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인터넷 환경 개선 | 900,000 | ||
소계 | 10,400,000 | |||
합계 | 14,000,000 |
주) 상기 자금사용계획은 향후 ㈜모비데이즈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상장을 통해 신규 유입되는 자금은 (주)모비데이즈의 기존 사업의 확대와 맞추어 주요 매체의 바잉 파워 확충, 신규 매체의 발굴, 대형 고객사의 유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것이며, 이는 (주)모비데이즈가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략과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체의 바잉 파워 확충은 대형 고객사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신규 매체의 발굴을 통해 영업 활동 저변을 확대하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비데이즈의 유입자금 규모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일까지의 운영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장비용 인식에 따른 당기 실적 악화 위험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모비데이즈(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22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2022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22년 04월 13일 예정)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임시주주총회일 2022년 04월 13일 예정) 에 따른 추정 상장비용 - 2,000원: 1,707백만원 - 2,500원: 5,112백만원 - 3,000원: 8,517백만원 - 3,500원: 11,922백만원 - 4,000원: 15,327백만원 - 4,500원: 18,732백만원 - 5,000원: 22,137백만원 - 5,500원: 25,542백만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약 34억원씩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시점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가에 따라 2022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이후 적자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모비데이즈(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은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22년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
내 역 | 금 액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 6,810,000 |
주당가액(원) 주1) | 2,000 |
소계(A) 주2) | 13,620,000 |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주2) | 12,630,461 |
기타 부대비용(C) 주3) | 717,376 |
상장비용(A-B+C) | 1,706,915 |
주1) 주당가액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합병회사의 주당가치입니다. |
주1) A = 합병법인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
주2)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21년 3분기말 기준이며 이후 피합병법인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
다만,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비율산정의 기준일인 합병 이사회결의일(2022년 04월 13일)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22년 감사보고서 작성 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22년 04월 13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22년 04월 13일) |
추정 상장비용 |
2,000 | 1,707백만원 |
2,500 | 5,112백만원 |
3,000 | 8,517백만원 |
3,500 | 11,922백만원 |
4,000 | 15,327백만원 |
4,500 | 18,732백만원 |
5,000 | 22,137백만원 |
5,500 | 25,542백만원 |
상기 합병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22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일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사회 견제 기능 실패에 대한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어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은 사임하고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 및 소멸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임원은 모두 사임하고,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모비데이즈의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 생년월일 | 직책 | 주요경력 |
유범령 | 86.12.27 | 대표이사 (상근/등기) |
(미)코넬대학교 정책분석과 경영학과 졸업(11.01) 모비데이즈 대표이사(14.05 ~ 현재) |
이광수 | 86.08.14 | 사내이사 (상근/등기)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4.08) (주)두손컴퍼니 CSO(12.03 ~ 13.12) 모비데이즈 마케팅사업본부장(14.05 ~ 현재) |
정민희 | 73.11.28 | 사내이사 (상근/등기) |
청주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01.08) (주)나다 경영지원실(03.10 ~ 05.04) 한국기업데이터(주) 신용평가조사역(05.05 ~ 06.03) (주)제일경제신문 경영관리팀장(06.03 ~ 06.11) (주)아시아경제, 산업개발 경영관리팀장(06.12 ~ 08.02) (주)케이티시코리아 자금팀장(08.03 ~ 09.06) (주)신신물산 회계팀 차장(09.10 ~ 13.04) (주)인동에프앤 회계팀장(13.06 ~ 16.07) (주)디에스피홀딩스 재무팀장(16.12 ~ 17.12) (주)원더플레이스 회계팀장(18.05 ~ 20.08) (주)모비데이즈 CFO(21.02 ~ 현재) |
조장현 | 59.06.19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82.02) University of KENTUCKY 경제학 석사(05.07)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장(87.08 ~ 19.06)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21.03 ~ 현재) 유진스팩7호 사외이사(21.06 ~ 현재) |
이경아 | 74.09.28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고려대 법학과 학사(98.02) 사법연수원 31기 수료(02.01)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 로스쿨 석사(08.05) 법무법인 화우(03.01 ~ 11.01)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11.02 ~ 현재)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20.12 ~ 현재) |
김용희 | 81.01.01 | 감사 (비상근/등기) |
강원대 회계학과 학사(11.03) 충정회계법인 감사팀(11.09 ~ 12.04) (주)대창 회계팀 대리(12.05 ~ 12.11) 새빛회계법인 시니어(12.12 ~ 14.09) 삼정회계법인 매니저(14.10 ~ 17.10) 삼덕회계법인 S매니저(17.10 ~ 18.10) 삼정회계법인 S매니저(18.10 ~ 19.06) 성현회계법인 S매니저(19.07 ~ 20.10) 한울회계법인 S매니저(20.11 ~ 21.03) (주)모비데이즈 감사(20.12 ~ 현재) 리안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21.05 ~ 현재) |
사외이사 및 감사는 상법상 상장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장기업 관리감독 기준강화와 관련한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피합병법인이 진행하는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피합병법인이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로 인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이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 요건 ] |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1)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
3) 시가총액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4) 자본잠식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5) 자기자본미달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6) 감사(검토)의견 |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7) 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
8)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9) 거래량 |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10) 지분분산 |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11) 불성실공시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실질심사] i)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 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 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12) 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 ⅰ) 사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ⅱ)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13) 회생절차 개시신청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 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14) 파산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
15) 사업보고서등 미제출 |
코스닥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16) 정기총회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
17) 기타 | - | [즉시폐지] ⅰ)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7조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법인의 공모가(2,000원), 기준시가(2,778), 합병가액(2,000)원의 차이에 따른 투자 손실 위험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합병법인의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할 시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합병을 통해 ㈜모비데이즈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40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22년 0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합병법인의 주가 상승은 합병 기업간의 상대적 가치 비율인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2,000원)으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 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공모금액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합병법인의 주가 상승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수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할 시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합병가액이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을 경우 피합병법인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공모를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합병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손실로 인한 합병반대로 합병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유입되는 자금은 합병법인(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확정된 상태이므로 합병법인의 주가 상승은 합병 기업간의 상대적 가치 비율인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을 위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2,000원)으로 적용할 시의 합병비율 수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실질 보다 높게 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합병가액 이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이하 합병법인)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990백만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9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1.24%)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발기인인 하나금융투자㈜가 전환사채(권면총액 99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6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스카이투자자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2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2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1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주)하나벤처스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8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8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50%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 시,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이하 합병법인)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990백만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9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1.24%)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발기인인 하나금융투자㈜가 전환사채(권면총액 99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6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스카이투자자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2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2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1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주)하나벤처스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8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8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160,818,847주의 0.50%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법인 전환사채 발행내역] |
구 분 | 내용 |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 행 일 자 |
2020년 08월 20일 |
권 면 총 액 |
1,99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21년 02월 20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
만기일 | 2024년 09월 20일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1,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하나금융투자㈜ (990백만원) |
전환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1,990,000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전환권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주2) |
의무보유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1) 인수인 : 하나금융투자㈜, 스카이투자자문㈜, ㈜하나벤처스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SPAC”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SPAC”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주1)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하나금융투자㈜, ㈜하나벤처스, 스카이투자자문㈜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시 의결권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주2) |
전환사채 인수자인 하나금융투자㈜, ㈜하나벤처스, 스카이투자자문㈜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월(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하나금융투자㈜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해관계 부존재 코스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73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모비데이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금융투자㈜는 ㈜모비데이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비데이즈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으며, ㈜모비데이즈 임직원과 공모전주주 간 임직원 겸직, 공모주주가 ㈜모비데이즈 임원인 경우 등이 없습니다. |
코스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73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대상법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설립시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정관 필수기재사항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주관회사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관련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정관 제61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합병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상장규정시행세칙 제73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 |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3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4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 제54조제1항제6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제54조제1항제7호의 분산기준 미달 사유,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의 주된 영업정지 사유, 제56조제1항제3호자목의 영업손실 발생 사유,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및 사목의 사유 중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준용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제1항 외에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임원의 자격 미달로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2. 주식분산 미달로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규정에 따른 주식분산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3. 자금 예치의무 위반 등으로 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4. 재무활동 제한을 위반하여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6. 금융투자업자의 최소투자의무 위반으로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7.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이 제70조제1항제10호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 영업·자산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합병 외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합병결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 합병을 결의한 경우 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을 결의한 후에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이 규정이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라 합병상장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제75조제1항제6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합병을 결의한 경우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정관 |
제61조(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8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 및 그 이해관계인은 ㈜모비데이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금융투자㈜는 ㈜모비데이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비데이즈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발기주주의 지분은 없으며, ㈜모비데이즈 임직원과 공모전주주 간 임직원 겸직, 공모주주가 ㈜모비데이즈 임원인 경우 등이 없습니다.
(10) 상장폐지 및 해산가능성 위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법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법인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법인은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21년 2월 3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합병법인이 신탁한 자금(12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법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법인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인 ㈜에이씨피씨는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800,000주, 하나금융투자㈜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은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21년 2월 03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합병법인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공모자금 12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병법인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합병법인은 공모예치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배분한 후 해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추정 실적에 대한 위험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한미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21년 09월 17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추정재무제표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가정과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치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5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정부 규제 및 정책 변동,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 ㈜모비데이즈는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가액 산출을 위해 2021년 07월 30일 한미회계법인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미회계법인은 외부평가기관으로서 ㈜모비데이즈의 본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한미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21년 09월 17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추정재무제표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가정과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치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5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정부 규제 및 정책 변동,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위험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2021년 말 기준 소액주주수는 1,182명이며,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예비심사신고서 제출일 기준 소액주주는 18명(우리사주조합 포함)이며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소액주주수는 총 1,200명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상 최근사업연도 말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취급되나, 합병완료 후에도 충분한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사업연도 말 이후 동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2021년 말 기준 소액주주수는 1,182명이며, 피합병법인인 소액주주는 18명(우리사주조합 포함)이며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소액주주수는 총 1,200명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상 최근사업연도 말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취급되나, 합병완료 후에도 충분한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이 된다면, 사업연도 말 이후 동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1) 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이하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14원(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동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은 2,713원으로 합병법인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추이가 반영되었으므로 합병법인이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14원과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2,014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1조 제6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0조(회사의 합병) 제6항 |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14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713원)으로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22년 05월 17일의 7일 전(주식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상예치금은 12,084,323,14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6,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14.053858원이며,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2,014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단위: 원) |
분 | 금 액 | 비 고 |
신탁금액(A) | 12,000,000,000 | 최초 모집 시 공모자금 |
이자금액(B) | 56,400,000 | 적용 이자율 - 2021-02-04 ~ 2022-02-03 : 0.47% |
원천징수금액(C) | 8,685,600 | 이자소득의 15.4% |
재신탁금액(D = A + B - C) | 12,047,714,400 | |
이자금액(E) | 43,272,750 | 적용 이자율 - 2022-02-04 ~ 2022-05-10 : 1.38% |
원천징수금액(F) | 6,664,000 | 이자소득의 15.4% |
재신탁금액(G = D + E - F) | 12,084,323,149 | |
공모주식수 (주) | 6,000,000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14 | 원단위 미만 절사 |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8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
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1년 9월 17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X거래량 |
2021/09/16 | 2,810 | 57,492 | 161,552,520 |
2021/09/15 | 2,745 | 619,812 | 1,701,383,940 |
2021/09/14 | 2,710 | 70,302 | 190,518,420 |
2021/09/13 | 2,775 | 48,536 | 134,687,400 |
2021/09/10 | 2,765 | 22,185 | 61,341,525 |
2021/09/09 | 2,730 | 24,939 | 68,083,470 |
2021/09/08 | 2,720 | 62,834 | 170,908,480 |
2021/09/07 | 2,790 | 40,665 | 113,455,350 |
2021/09/06 | 2,810 | 252,936 | 710,750,160 |
2021/09/03 | 2,705 | 139,856 | 378,310,480 |
2021/09/02 | 2,850 | 101,535 | 289,374,750 |
2021/09/01 | 2,870 | 62,691 | 179,923,170 |
2021/08/31 | 2,905 | 134,718 | 391,355,790 |
2021/08/30 | 2,890 | 89,431 | 258,455,590 |
2021/08/27 | 2,895 | 65,213 | 188,791,635 |
2021/08/26 | 2,845 | 154,305 | 438,997,725 |
2021/08/25 | 2,955 | 209,729 | 619,749,195 |
2021/08/24 | 2,910 | 1,191,677 | 3,467,780,070 |
2021/08/23 | 2,695 | 277,917 | 748,986,315 |
2021/08/20 | 2,645 | 193,719 | 512,386,755 |
2021/08/19 | 2,595 | 845,922 | 2,195,167,590 |
2021/08/18 | 2,510 | 116,998 | 293,664,980 |
2021/08/17 | 2,500 | 83,005 | 207,512,500 |
2021/08/13 | 2,475 | 93,227 | 230,736,825 |
2021/08/12 | 2,500 | 64,760 | 161,900,000 |
2021/08/11 | 2,500 | 189,448 | 473,620,000 |
2021/08/10 | 2,480 | 144,071 | 357,296,080 |
2021/08/09 | 2,550 | 150,138 | 382,851,900 |
2021/08/06 | 2,510 | 280,168 | 703,221,680 |
2021/08/05 | 2,395 | 78,201 | 187,291,395 |
2021/08/04 | 2,400 | 63,990 | 153,576,000 |
2021/08/03 | 2,355 | 155,664 | 366,588,720 |
2021/08/02 | 2,375 | 27,036 | 64,210,500 |
2021/07/30 | 2,335 | 40,368 | 94,259,280 |
2021/07/29 | 2,355 | 16,164 | 38,066,220 |
2021/07/28 | 2,350 | 34,734 | 81,624,900 |
2021/07/27 | 2,370 | 28,409 | 67,329,330 |
2021/07/26 | 2,365 | 75,781 | 179,222,065 |
2021/07/23 | 2,395 | 46,167 | 110,569,965 |
2021/07/22 | 2,375 | 106,800 | 253,650,000 |
2021/07/21 | 2,400 | 120,024 | 288,057,600 |
2021/07/20 | 2,380 | 189,899 | 451,959,620 |
2021/07/19 | 2,340 | 179,686 | 420,465,240 |
2개월 가중평균 종가(A) | 2,601 | ||
1개월 가중평균 종가(B) | 2,778 | ||
1주일 가중평균 종가(C) | 2,761 | ||
산술평균가격(D=(A+B+C)/3) | 2,713 |
(자료 : 한국거래소)
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위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모비데이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비데이즈 제시하는 가격은 28,930원이며, 이는 ㈜모비데이즈의 합병가액입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8,930원 |
산출근거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의 경우, 기산일 기준 최근 1개월 간 거래량이 없는 바, 기준주가가 산정되지 아니하여 동 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 가액을 평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1) | 2,000 | 해당사항 없음 |
나.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 없음 | 28,930 |
다. 자산가치 | 326 | 1,415 |
라.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42,270 |
마. 상대가치 (주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바. 합병가액/1주 (주4) | 2,000 | 28,930 |
사. 합병비율 (주5) | 1 | 14.4650000 |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식의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모비데이즈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가액 협의가 기한 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가액결정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상향되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의 주식매수금액 증가로 인한 과다한 매수대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주들의 세금 부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병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당액은 합병법인의 예치자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인 자체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매수청구 규모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매수청구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법인과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미승인에 대한 위험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21년 02월 03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치자금 등(공모자금 120억원 및 이자)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3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상장 후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21년 2월 3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동사의 정관에 의거, 금번 합병이 무산될 경우, 동사는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제2항 제5호 |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7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 대상이 아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의 합병인 경우에는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른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존립기한이 6개월 미만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을 철회하거나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미승인인 경우 또는 합병 결의·결정이 취소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 대상이 아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의 합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
만약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상기 구술한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동사는 예치자금 등(공모자금 120억원 및 이자)는 동사의 정관 제63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주주(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
제63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1. 공모전 주주는 주식(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한다.)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5) 적격합병요건 관련 위험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모비데이즈(이하 피합병법인)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이하 합병법인)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 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충족여부 |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미적용 | 충족 (설립일: 2014.05.29)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100% 합병신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100% 합병신주 교부) |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합병등기예정일 : 2022.05.18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22.12.31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 -합병등기예정일 : 2022.05.18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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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충족 -합병등기예정일 : 2022.05.18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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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인 ㈜모비데이즈가 합병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 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무산 위험 금번 합병에 있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14원이며, ㈜모비데이즈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8,930원입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의 비율이 각각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 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 포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금번 합병에 있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14원이며, ㈜모비데이즈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8,930원입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2년 04월 13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2년 05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에이씨피씨-800,000주(11.75%), 하나금융투자㈜ - 10,000주(지분율 0.15%), 전환사채 990백만원, 스카이투자자문(주)-전환사채 200백만원, 하나벤처스㈜-전환사채 80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모비데이즈]
상법 제374조의 2 및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2년 04월 13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모비데이즈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2년 05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1조 제6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60조(회사의 합병) 제6항 |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14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713원)으로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22년 05월 17일의 7일 전(주식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상예치금은 12,084,323,14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6,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14.053858원이며,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2,014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단위: 원) |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 금 액 | 비 고 |
신탁금액(A) | 12,000,000,000 | 최초 모집 시 공모자금 |
이자금액(B) | 56,400,000 | 적용 이자율 - 2021-02-04 ~ 2022-02-03 : 0.47% |
원천징수금액(C) | 8,685,600 | 이자소득의 15.4% |
재신탁금액(D = A + B - C) | 12,047,714,400 | |
이자금액(E) | 43,272,750 | 적용 이자율 - 2022-02-04 ~ 2022-05-10 : 1.38% |
원천징수금액(F) | 6,664,000 | 이자소득의 15.4% |
재신탁금액(G = D + E - F) | 12,084,323,149 | |
공모주식수 (주) | 6,000,000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14 | 원단위 미만 절사 |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8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
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1년 9월 17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X거래량 |
2021/09/16 | 2,810 | 57,492 | 161,552,520 |
2021/09/15 | 2,745 | 619,812 | 1,701,383,940 |
2021/09/14 | 2,710 | 70,302 | 190,518,420 |
2021/09/13 | 2,775 | 48,536 | 134,687,400 |
2021/09/10 | 2,765 | 22,185 | 61,341,525 |
2021/09/09 | 2,730 | 24,939 | 68,083,470 |
2021/09/08 | 2,720 | 62,834 | 170,908,480 |
2021/09/07 | 2,790 | 40,665 | 113,455,350 |
2021/09/06 | 2,810 | 252,936 | 710,750,160 |
2021/09/03 | 2,705 | 139,856 | 378,310,480 |
2021/09/02 | 2,850 | 101,535 | 289,374,750 |
2021/09/01 | 2,870 | 62,691 | 179,923,170 |
2021/08/31 | 2,905 | 134,718 | 391,355,790 |
2021/08/30 | 2,890 | 89,431 | 258,455,590 |
2021/08/27 | 2,895 | 65,213 | 188,791,635 |
2021/08/26 | 2,845 | 154,305 | 438,997,725 |
2021/08/25 | 2,955 | 209,729 | 619,749,195 |
2021/08/24 | 2,910 | 1,191,677 | 3,467,780,070 |
2021/08/23 | 2,695 | 277,917 | 748,986,315 |
2021/08/20 | 2,645 | 193,719 | 512,386,755 |
2021/08/19 | 2,595 | 845,922 | 2,195,167,590 |
2021/08/18 | 2,510 | 116,998 | 293,664,980 |
2021/08/17 | 2,500 | 83,005 | 207,512,500 |
2021/08/13 | 2,475 | 93,227 | 230,736,825 |
2021/08/12 | 2,500 | 64,760 | 161,900,000 |
2021/08/11 | 2,500 | 189,448 | 473,620,000 |
2021/08/10 | 2,480 | 144,071 | 357,296,080 |
2021/08/09 | 2,550 | 150,138 | 382,851,900 |
2021/08/06 | 2,510 | 280,168 | 703,221,680 |
2021/08/05 | 2,395 | 78,201 | 187,291,395 |
2021/08/04 | 2,400 | 63,990 | 153,576,000 |
2021/08/03 | 2,355 | 155,664 | 366,588,720 |
2021/08/02 | 2,375 | 27,036 | 64,210,500 |
2021/07/30 | 2,335 | 40,368 | 94,259,280 |
2021/07/29 | 2,355 | 16,164 | 38,066,220 |
2021/07/28 | 2,350 | 34,734 | 81,624,900 |
2021/07/27 | 2,370 | 28,409 | 67,329,330 |
2021/07/26 | 2,365 | 75,781 | 179,222,065 |
2021/07/23 | 2,395 | 46,167 | 110,569,965 |
2021/07/22 | 2,375 | 106,800 | 253,650,000 |
2021/07/21 | 2,400 | 120,024 | 288,057,600 |
2021/07/20 | 2,380 | 189,899 | 451,959,620 |
2021/07/19 | 2,340 | 179,686 | 420,465,240 |
2개월 가중평균 종가(A) | 2,601 | ||
1개월 가중평균 종가(B) | 2,778 | ||
1주일 가중평균 종가(C) | 2,761 | ||
산술평균가격(D=(A+B+C)/3) | 2,713 |
(자료 : 한국거래소)
나. ㈜모비데이즈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모비데이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가액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비데이즈이 제시하는 가격은 28,930원이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입니다.
주식의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모비데이즈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03월 17일)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2022년 04월 13일 예정)전일까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모비데이즈]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03월 17일) 현재 ㈜모비데이즈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2022년 04월 13일 예정)전일까지 ㈜모비데이즈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모비데이즈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2년 04월 1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모비데이즈]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2년 04월 1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모비데이즈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모비데이즈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2022년 04월 13일부터 2022년 05월 03일까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모비데이즈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2022년 04월 13일부터 2022년 05월 03일까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8층 |
㈜모비데이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홍우빌딩 2층 |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와 ㈜모비데이즈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 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 포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에이씨피씨-800,000주(11.75%), 하나금융투자㈜ - 10,000주(지분율 0.15%), 전환사채 990백만원, 스카이투자자문(주)-전환사채 200백만원, 하나벤처스㈜-전환사채 80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제3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표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 지급시기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모비데이즈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 내용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 상호겸직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회사 대주주의 타방회사 특수관계인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모비데이즈
당사는 2017년 4월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애일벤처스, 모비데이즈벤처스와 3자간 흡수합병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해 10월 경영환경의 효율성 재정립을 위하여 아이디어트리, 브릭보드와 3자간 흡수합병을 통하여 매출극대화의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가) 1차 합병 (㈜모비데이즈-㈜애일벤처스-㈜모비데이즈벤처스)
(단위 : 백만원) |
항목 |
합병 후 최초결산 (2017년말) |
직전 1년 (2016년말) |
직전 2년 (2015년말) |
직전 3년 (2014년말) |
||||||
---|---|---|---|---|---|---|---|---|---|---|
㈜모비 데이즈 |
㈜애일 벤처스 |
㈜모비 데이즈 벤처스 |
㈜모비 데이즈 |
㈜애일 벤처스 |
㈜모비 데이즈 벤처스 |
㈜모비 데이즈 |
㈜애일 벤처스 |
㈜모비 데이즈 벤처스 |
||
총자산 |
11,213 |
2,458 |
46 |
37 |
1,213 |
46 |
39 |
261 |
19 |
- |
자본금 |
27 |
16 |
53 |
40 |
19 |
26 |
40 |
18 |
26 |
- |
자본총계 |
3,520 |
(212) |
43 |
34 |
741 |
17 |
39 |
220 |
19 |
- |
부채총계 |
7,692 |
2,670 |
2 |
2 |
471 |
28 |
39 |
40 |
0.2 |
- |
매출액 |
18,779 |
8,952 |
0 |
0 |
2,110 |
0 |
0 |
534 |
0 |
- |
영업이익 |
667 |
161 |
(0.6) |
(5) |
95 |
(1) |
(0.09) |
(1) |
(7)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3,247 |
(91) |
(0.7) |
(5) |
113 |
(1) |
(0.09) |
6 |
(7) |
- |
당기순이익 |
2,654 |
(91) |
(0.7) |
(5) |
102 |
(1) |
(0.09) |
5 |
(7) |
- |
주당순이익 (천원) |
589 |
|
|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367) |
63 |
(0.6) |
(5) |
|
(1) |
(0.09) |
|
(7) |
- |
전체 현금흐름 |
149 |
332 |
0.3 |
(3) |
154 |
(4) |
4 |
141 |
- |
- |
주1) 합병후 최초 결산 확정일은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주2) 모비데이즈벤처스는 2015년 9월 설립된 법인으로, 직전 3년(2014년) 재무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합병시기 : 2017년 4월 24일
- 목적 :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하여 기업 자원의 집중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합병대상회사 및 합병의 방법
가. 합병대상회사 : ㈜애일벤처스, ㈜모비데이즈벤처스
나. 합병의 방법 : 소규모/간이합병
다. 합병조건 : ㈜모비데이즈의 발행 신주를 ㈜애일벤처스와 ㈜모비데이즈벤처스 주주에게 각각 4,110주, 359주 각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애일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비데이즈벤처스의 주식에는 신주 또는 현금으로 배정하지 아니한다.
- 합병시 발행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나. 발행수량 : 4,469주(1주의 금액 5,000원)
- 합병후 최초 결산 확정일 : 2017년 12월 31일
(나) 2차 합병 (㈜모비데이즈-㈜아이디어트리-㈜브릭보드)
(단위 : 백만원) |
항목 |
합병후 최초결산 (2017년말) |
직전 1년 (2016년말) |
직전 2년 (2015년말) |
직전 3년 (2014년말) |
||||||
---|---|---|---|---|---|---|---|---|---|---|
㈜모비 데이즈 |
㈜ 아이디어 트리 |
㈜브릭 보드 |
㈜모비 데이즈 |
㈜ 아이디어 트리 |
㈜브릭 보드 |
㈜모비 데이즈 |
㈜ 아이디어 트리 |
㈜브릭 보드 |
||
총자산 |
11,213 |
2,458 |
5 |
0.1 |
1,213 |
7 |
1 |
261 |
8 |
- |
자본금 |
27 |
16 |
1 |
30 |
19 |
1 |
30 |
18 |
1 |
- |
자본총계 |
3,520 |
(212) |
(35) |
(34) |
741 |
(24) |
(30) |
220 |
(0.8) |
- |
부채총계 |
7,692 |
2,670 |
40 |
34 |
471 |
(31) |
31 |
40 |
9 |
- |
매출액 |
18,779 |
8,952 |
71 |
0 |
2,110 |
134 |
0.5 |
534 |
40 |
- |
영업이익 |
667 |
161 |
(8) |
(1) |
95 |
(25) |
(60) |
(1) |
(3)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3,247 |
(91) |
(11) |
(3) |
113 |
(23) |
(60) |
6 |
(1) |
- |
당기순이익 |
2,654 |
(91) |
(11) |
(3) |
102 |
(23) |
(60) |
5 |
(1) |
- |
주당순이익 (천원) |
589 |
- |
- |
- |
|
- |
- |
|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367) |
63 |
|
|
- |
|||||
전체 현금흐름 |
149 |
332 |
(0.4) |
154 |
(5) |
141 |
7 |
- |
주1) 합병후 최초 결산 확정일은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주2) 브릭보드는 2015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직전 3년(2014년) 재무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합병시기 : 2017년 12월 27일
- 목적 : 초기기업투자 육성 사업을 운영하던 모비데이즈벤처스가 모비데이즈, 애일벤처스와 합쳐지며 (1차합병) 모비데이즈벤처스가 보유한 법인들(아이디어트리, 브릭보드 등)이 1차 합병 후 통합법인인 모비데이즈에 종속되었음. 그러나 통합법인인 모비데이즈는 해당 법인들이 사실상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의 실효가 없는 법인들이라 폐업을 하고자 했으나 폐업, 법인소멸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간이합병이 보다 과대하여 간이합병하였음.
- 합병대상회사 및 합병의 방법
가. 합병대상회사 : ㈜아이디어트리, ㈜브릭보드
나. 합병의 방법 : 소규모/간이합병
다. 합병조건 : 피합병법인은 당사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이로 인한 자본금 증가는 없음
- 합병시 발행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해당없음
- 합병후 최초 결산 확정일 : 2017년 12월 31일
나. 중요한 자산 양수도
(1)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모비데이즈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1)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1)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현황] |
|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
(단위: 주) |
구분 |
관계 |
주식의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전환사채 미반영시 |
전환사채 반영시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주)에이씨피씨 |
최대주주 |
보통주 |
800,000 |
11.75% |
800,000 |
0.50% |
800,000 |
0.50% |
주1) 최근 사업연도말부터 최근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최근일 기준 지분율은 상기 지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전환사채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1,990백만원, 전환가액 1,000원)로, 전환가능주식수는 1,990,000주입니다. |
주3)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14.4650000 가정하였으며, 합병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5% 이상 주주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에이씨피씨 |
800,000 |
11.75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주) 2021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이며, 최근일까지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기준일: 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의 |
합병 전 |
합병 후 |
||||
---|---|---|---|---|---|---|---|---|---|
전환사채 전환 전 |
전환사채 전환 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등 |
유범령 |
최대주주 |
보통주 |
5,459,468 |
51.95% |
78,971,204 |
49.72% |
78,971,204 |
49.11% |
이광수 |
등기임원 |
보통주 |
231,030 |
2.20% |
3,341,848 |
2.10% |
3,341,848 |
2.08% |
|
한만형 |
관계사 임원 |
보통주 |
6,200 |
0.06% |
89,683 |
0.06% |
89,683 |
0.06% |
|
김종현 |
관계사임원 |
보통주 |
516 |
0.00% |
7,463 |
0.00% |
7,463 |
0.00% |
|
정민희 |
등기임원 |
보통주 |
291 |
0.00% |
4,209 |
0.00% |
4,209 |
0.00% |
|
소 계 |
- |
- |
5,697,505 |
54.21% |
82,414,407 |
51.89% |
82,414,407 |
51.25% |
주1) |
상기 지분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 1:14.4650000 가정하였으며, 합병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
전환사채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1,990백만원, 전환가액 1,000원)로, 전환가능주식수는 1,990,000주입니다. |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인 (주)에이씨피씨와 하나금융투자(주), (주)하나벤처스, 스카이투자자문(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의무가 있습니다. (주)모비데이즈의 최대주주인 유범령 대표이사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특수관계자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습니다.
[합병 후 의무보유 주식수] |
주주명 | 관계 | 합병 후 | 의무보유 기간 | |||
전환사채 전환 전 | 전환사채 전환 후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모비데이즈] | ||||||
유범령 | 최대주주 | 78,971,204 | 49.72% | 78,971,204 | 49.1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주2) |
이광수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3,341,848 | 2.10% | 3,341,848 | 2.08%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정민희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4,209 | 0.00% | 4,209 | 0.00% | |
한만형 | 특수관계인 (자회사 등기임원) |
89,683 | 0.06% | 89,683 | 0.06% | |
김종현 | 특수관계인 (자회사 등기임원) |
7,463 | 0.00% | 7,463 | 0.00% | |
(주)SG세계물산 | 타법인 | 303,461 | 0.19% | 303,461 | 0.19%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파마리서치 | 타법인 | 303,461 | 0.19% | 303,461 | 0.19% | |
(주)오비고 | 타법인 | 182,070 | 0.11% | 182,070 | 0.11% | |
더넥스트유니콘투자조합 | 벤처금융 | 5,597,955 | 3.52% | 5,597,955 | 3.48%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본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3) |
메가청년일자레버리지 투자조합 | 벤처금융 | 4,006,805 | 2.52% | 4,006,805 | 2.49% | |
현대청년펀드2호 | 벤처금융 | 3,499,083 | 2.20% | 3,499,083 | 2.18%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벤처금융 | 3,499,083 | 2.20% | 3,499,083 | 2.18% | |
코너스톤 상생8호 신기술조합 | 벤처금융 | 1,591,150 | 1.00% | 1,591,150 | 0.99% | |
엘엔에스 신성장동력 글로벌 스타 투자조합 | 벤처금융 | 5,739,712 | 3.61% | 5,739,712 | 3.5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본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4) |
케이넷 Value-up 벤처투자조합 | 벤처금융 | 5,739,712 | 3.61% | 5,739,712 | 3.57% | |
(주)아이비피아 | 일반법인 | 4,059,457 | 2.56% | 4,059,457 | 2.52% | |
김영달 | 개인투자자 | 6,769,620 | 4.26% | 6,769,620 | 4.21% | |
(주)원이멀스 | 일반법인 | 4,959,180 | 3.12% | 4,959,180 | 3.08% | |
민용재 | 개인투자자 | 4,609,706 | 2.90% | 4,609,706 | 2.87% | |
이택경 | 개인투자자 | 3,210,651 | 2.02% | 3,210,651 | 2.00% | |
김성준 | 우리사주조합 내 미등기임원 |
8,895 | 0.01% | 8,895 | 0.0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5) |
소계 | 136,494,408 | 85.94% | 136,494,408 | 84.87%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 ||||||
(주)에이씨피씨 | 발기주주 | 800,000 | 0.50% | 800,000 | 0.5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
하나금융투자(주) | 발기주주 | 10,000 | 0.01% | 1,000,000 | 0.62% | |
스카이투자자문(주) | 발기주주 | - | - | 200,000 | 0.12% | |
(주)하나벤처스 | 발기주주 | - | - | 800,000 | 0.50% | |
소계 | 810,000 | 0.51% | 2,800,000 | 1.74% | - | |
합계 | 137,304,408 | 86.45% | 139,294,408 | 86.62% | - |
주1) 상기 주주 중 전환사채 보유자는 하나금융투자(주), 스카이투자자문, 하나벤처스이며 각각 990백만원, 200백만원, 8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되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 입니다. |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따라 합병상장기업의 최대주주등의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되며, 유범령 대표이사는 자발적 의무보유 2년을 포함해 총 2년 6개월간 보유 지분은 의무보유됩니다. |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제4호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일부 의무보유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로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1개월 의무보유주식수 4,911,733주, 6개월 의무보유주식수 13,282,343주) |
주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 분문에 의거하여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에 해당하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주5)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은 예탁일(2021년 09월 01)로부터 1년간 의무예탁퇴나, 스팩합병방식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멸될 경우 이는 우리사주조합 해산상에 해당됩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조합 내의 미등기임원인 김성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주, 원) |
구분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500,000,000 |
500,000,000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6,810,000 | 158,828,847 |
우선주 |
- |
- |
|
자본금 |
보통주 |
681,000,000 | 15,882,884,700 |
우선주 |
- |
- |
주) 합병 후 주식수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포함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본건 합병등기일에 전원 사임하게 됩니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신규 취임할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
성명 |
임기 |
---|---|---|
대표이사 |
유범령 |
3년 |
사내이사 |
이광수 |
3년 |
사내이사 |
정민희 |
3년 |
사외이사 |
조장현 |
3년 |
사외이사 |
이경아 |
3년 |
감사 |
김용희 |
3년 |
5. 사업 계획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주)모비데이즈의 사업이 주요 사업영역이 됨에 따라 (주)모비데이즈의 주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구분 |
합병 전(2021년 3분기말) |
합병후 |
|
---|---|---|---|
모비데이즈 |
하나금융17호 |
(추정) |
|
자산총계 |
56,211,560,657 | 14,574,095,751 | 70,785,656,408 |
유동자산 |
54,198,269,806 | 14,574,095,751 | 68,772,365,557 |
비유동자산 |
2,013,290,851 | - | 2,013,290,851 |
부채총계 |
35,809,231,488 | 1,943,635,190 | 37,752,866,678 |
유동부채 |
34,789,489,580 | 18,558,504 | 34,808,048,084 |
비유동부채 |
1,019,741,908 | 1,925,076,686 | 2,944,818,594 |
자본총계 |
20,402,329,169 | 12,630,460,561 | 33,032,789,730 |
자본금 |
1,050,942,600 | 681,000,000 | 15,882,884,700 |
자본잉여금 |
12,695,863,872 | 12,022,528,909 | 10,494,382,333 |
자본조정 |
221,059,746 | - | 221,059,746 |
이익잉여금 |
6,434,462,951 | (73,068,348) | 6,434,462,951 |
주1) |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각각의 2021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순합산 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비데이즈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22년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
내 역 |
금 액 |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
6,810,000주 |
주당가액(원) |
2,000원 |
소계(A) 주1) |
13,620,000천원 |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주2) |
12,630,461천원 |
기타 부대비용(C) 주3) |
717,376천원 |
상장비용(A-B+C) |
1,706,915천원 |
주1) A = 합병법인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
주2)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21년 3분기말 기준이며 이후 피합병법인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
상기 추정된 상장 비용의 경우 향후 합병이후 재무제표 작성시 주식보상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22년 04월 13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
추정주가 |
추정 상장비용 |
---|---|
2,000원 |
1,707백만원 |
2,500원 |
5,112백만원 |
3,000원 |
8,517백만원 |
3,500원 |
11,922백만원 |
4,000원 |
15,327백만원 |
4,500원 |
18,732백만원 |
5,000원 |
22,137백만원 |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합병법인이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며 합병법인 정관 제6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자금은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21년 02월 03일)부터 36개월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예치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예치금은 공모자금 120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예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예치 기관 |
한국증권금융 |
- |
예치 예정금액 |
12,000,000,000원 |
-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
100% |
- |
신탁 시기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 |
신탁 기간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모집일로부터 36개월 내 |
- |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
제58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63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62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한다.)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참고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 관련 사항] |
제58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한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참고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한편,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59조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다. 임원의 자격요건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기준일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남강욱 | 남 | 1963.10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총괄 |
現 (주)에이씨피씨 부사장 前 엔에이치SPAC3호 대표이사 前 이트레이드SPAC 이사 前 한국낚시채널(FTY) 감사 前 쌍용증권 투자분석부, M&A팀 |
- | - | 임원 | 11개월 | 2023.08.13 |
권승택 | 남 | 1970.06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관리/공시 | 現 하나금융투자 IPO1실 실장 | - | - | 타인 | 11개월 | 2023.08.13 |
임동규 | 남 | 1965.08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現 국동 상무이사 前 밸류포인트 이사 前 ㈜ITX엠투엠 CFO 前 ㈜에프알엔아이비 CFO 前 ㈜EMW 재무이사 前 ㈜솔본 이사 |
- | - | 타인 | 11개월 | 2023.08.13 |
박난춘 | 남 | 1954.08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現 하나머스트제6호스팩 감사 前 하나금융7호스팩 감사 前 ㈜켐트로닉스 감사 前 바로투자증권 전무 前 애플투자증권 전무 前 한화투자증권 상무 |
- | - | 타인 | 11개월 | 2023.08.13 |
회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에 겸직을 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각서 등 예방 및 관리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이 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 외에 합병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20년 08월 13일 설립되어 2021년 02월 10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한 기업으로 (주)모비데이즈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기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으며, (주)모비데이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대상법인인 ㈜모비데이즈는 2014년 창업되었으며 온라인광고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 중 온라인종합광고대행, 온라인광고제작, 온라인광고매체대행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모바일 데이터 분석, 마케팅 자동 최적화 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리타겟팅 등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광고기술 솔루션을 통해 광고주가 희망하는 최적의 광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및 애드테크 Full Stack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모비데이즈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은 양사가 가진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상 합병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교육 서비스업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마. 법인세법 44조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특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충족여부 |
|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미적용 |
충족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가능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 |
충족 |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투자(주)와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 및 금융자문계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내역] |
(단위: 원) |
기업명 |
사유 |
지출금액 |
---|---|---|
하나금융투자(주) |
인수수수료 |
360,000,000 |
하나금융투자(주) | 합병자문수수료 | 150,000,000 |
(주)에이씨피씨 | 합병자문수수료 | 150,000,000 |
주1) 총 인수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8억원)은 선지급되었고, 나머지 1.8억원은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주2) 증권 신고서 제출시점 현재 상기 외에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 및 발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자문 등을 받은 바 없습니다.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바 없으며, 아래 표시된 보수는 합병완료시점에 일괄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 금액 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1) 주주총회 승인금액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50,000,000 | 연간 승인금액 |
감사 | 1 | 20,000,000 | 연간 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 현황] |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12,000,000 | 3,000,000 | - |
또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등에 전체 비용 지출에 대한 한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9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의 보수) ①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 의결하여야 한다. |
사.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본점, (주)모비데이즈의 본점에 비치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및 (주)모비데이즈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모비데이즈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2년 03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모비데이즈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모비데이즈의 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22년 04월 13일에 개최되는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모비데이즈의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 , (주)모비데이즈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규제 및 비용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기한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정관] |
제59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Hana Financial Seventeen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1) 설립일자
- 2020년 8월 13일
(2) 존속기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62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전 화 번 호 : (02) 3771-3655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 비 고 |
---|---|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상장 | 2021년 02월 10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설립일(2020년 8월 13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원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2020년 8월 13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사항
증자(감자)현황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말 | 전기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6,810,000 | 810,000 |
액면금액 | 100 | 100 | |
자본금 | 681,000,000 | 81,0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합계 | 자본금 | 681,000,000 | 81,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810,000 | - | 6,81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810,000 | - | 6,81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810,000 | - | 6,810,000 | - |
나. 자기주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0년 8월 28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개정 계획은 없습니다.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0년 08월 28일 | 임시주주총회 |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
주권 전자등록에 따른 변경 |
나. 정기주주총회 안건 포함 여부
당사는 2020년 8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승인하였고, 그 외에 정관 변경 안건이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61조 (회사의 합병)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9년 7월 26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 합병대상회사의 규모
당사는 원활한 비상장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80억원을 공모하여 상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향후 합병대상기업의 적정 규모는 합병전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00억원 ~ 1,000억원 사이의 기업, 이익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약 25억원 ~ 50억원 사이의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여 발굴할 예정입니다.
(2)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 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정관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교육 서비스업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당사는 합병대상으로 특정업종을 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주요경제단체와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미래 유망산업분야를 검토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11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13대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2월 19일 4대 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4년 2월 27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으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은 9대전략산업과 4대기반산업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전략산업은 스마트카, 맞춤형 웰니스케어, 인텔리전트 로봇 등 완성품으로서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대규모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신시장 선점, 복지-산업의 동반성장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기반산업은 사물인터넷(IoE), 미래 융복합 소재 등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분야의 구성·기반 요소로 작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 미래성장동력 >
구분 | 주력산업 혁신 | 미래신시장 선점 | 복지-산업 동반성장 | |
9대 전략산업 | 5G 이동통신 | 지능형 로봇 | 맞춤형 웰니스 케어 | |
심해저 해양플랜트 | 착용형 스마트기기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
스마트자동차 | 실감형 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
||
4대 기반산업 | 지능형 반도체 | 빅데이터 | ||
지능형 사물인터넷 | 융복합 소재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대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는 시스템 산업, 에너지 산업,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4대 분야 13개 대형 융합 과제 | |
<시스템 산업> ㆍ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ㆍ자율주행 자동차 ㆍ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ㆍ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ㆍ첨단소재 가공시스템 ㆍ국민 안전ㆍ건강 로봇 |
<에너지 산업> ㆍ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ㆍ저손실 직류 송배전시스템 |
<소재·부품 산업> ㆍ탄소소재(플라스틱 기반 수송기기 핵심소재) ㆍ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Ti) 소재) |
<창의 산업> ㆍ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ㆍ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ㆍ가상훈련 플랫폼 |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발표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은 나노(NT)ㆍ바이오(BT)ㆍ정보통신(IT)ㆍ인지과학(CS) 기술간의 융합, NBIC 기술과 기존 산업ㆍ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기술을 의미합니다. 문화기술(CT), 에너지ㆍ환경기술(ET)은 기술 성격상 그 자체가 융합기술 범주에 포함되며, 범용성이 강한 핵심 요소기술(NBIC 등)을 초기단계부터 융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및 향후 융합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합병대상 산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미래 예상 전망 및 산업 생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KISTEP InI, 2014.3. 참조). 그러나 이들 산업의 미래 전망 혹은 향후 예상 성장전망치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1. 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5G 이동통신은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성장할 전망 ('26년 1조 1,588억 달러 규모) |
현재 통신서비스사업자와 국내외 대형 SI업체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5G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
2. 심해저 플랜트
심해 해저에서 Oil 및 Gas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5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40억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 전망(Subsea분야 '20년 예상 시장규모는 3,275억 달러, 7.5% 성장 전망) | 해양플랜트 산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으로 부가가치와 산업연관 효과가 높고, 기술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가능 |
3. 스마트 자동차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자동차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스마트카 세계 시장규모는 '19년 3,01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4%(CAGR '10~'19) 성장 예상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19년에는138억 달러로 연평균 5.2%(CAGR '10~'19) 성장 예상 |
기존 자동차의 구성요소인 소재업체들과 부품업체 이외에 센서, ECU, 엑츄에이터등을 제조하는 전장부품업체들과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업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분야 |
4. 지능형 로봇
ICT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로봇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로 미래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세 계 서비스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20년 536억 달러 규모) |
로봇 산업은 기술개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부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 하므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
5. 착용형 스마트기기
의복이나 장신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용자가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전자기기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은 의료 및 건강 분야에서 탈피하여, 인포테인먼트 등의 분 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급성장 예상 * '13년 약 83억 달러의 세계 웨어러블 기기시장은 '20년에 약 1,350억 달러, '24년에는2,664억 달러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기업들(구글, 애플, MS, 삼성전자 등)은 웨어러블 기기를 스마트폰 이후의 최대 시장으로 예상하고 적극 투자 |
SW, 센서, 디스플레이, 소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HW/SW, 부품/소재, 대기업/중 소기업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
6.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홀로그램, 4D 기술을 적용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 시켜주는 초실감형, 참여형, 맞춤형 차세대 콘텐츠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실감형 콘텐츠 세계시장 규모는 '13년에서 ''20년까지 연평균 26.1%(1,010억불→5,129억불), 국내시장 규모는 연평균 12.2% (36,010억원→80,601억원) 성장 전망 |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는 C·P·N·D 생태계와 서비스를 포괄하여 기기·통신/플랫 폼·콘텐츠의 대/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
7. 맞춤형 웰니스 케어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IT/BT를 융합하여 웰니스를 구현하는 新산업 분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서비스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2010년 세계 웰니스 시장은 약 2조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매년 10%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특히, 건강 웰니스 분야에서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형 의료 시장은 '13년 253억불 규모에서 '20년 682억불 규모로 연평균 15.2%성장 예상 |
ICT와 BT기술의 전문기술을 확보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로 시너지 창출 가능 |
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다양한 재난·안전요소를 단위 산업체·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예방·대응하는 시스템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증가에 따라 지속적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ICT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융합산업으로 발전 전망 * 전 세계의 재난안전/보안 시장은 연평균 5.4% 성장하여 2020년에는 4,9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재난안전관리 산업생태계는 수요자인 기업 및 정부와 공급자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성됨. |
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발전장치를 전력저장장치와 결합한 전력공급·관리 시스템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Hybrid 발전시스템 시장은 연평균 38% 성장하여 '20년에는 21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예상 | 시스템은 대기업이, 부품소재 및 소프트웨어는 중소·중견기업이 맡는 하이브리드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동반성장 가능하며,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의 상호보완적 공생 가능 |
10. 지능형 반도체
기존 반도체 제품에 스마트 기능 SW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함으로써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SW와 반도체의 융합 부품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국내 SW 융합 반도체 시장 성장률(17.7%)은 세계 시장 성장률(10%)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SW-반도체 융합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전 산업의 고도화 전략 추진 |
SW-반도체 플랫폼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상생관계 형성 가능 * 글로벌 혁신 제품 창출에 의한 SW-반도체 융합신산업 선점, 'R&BD 에코시스템'을 통한 수평적 선진 산업생태계 구현 |
11. 융복합 소재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는 517억달러(`13년)에서 1,394억달러(`20)로 2.7배 증가할 전망 |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원천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창업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 |
12. 지능형 사물 인터넷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Everything)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ㆍ수집ㆍ공유ㆍ활용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인터넷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13년에서 '20년까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6.2%(2천억불→1조불), 국내시장은 연평균 33.3%(2조원→17조원)로 성장 전망 |
스마트 디바이스 및 광대역 네트워크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환경으로 변화 * Open API 및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다양한 新서비스 모델 실현 가능 |
13. 빅데이터
스마트폰·SNS·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현안 해결
시장전망 | 산업생태계 |
세계시장은 '13년 109억 달러에서 '20년 715억 달러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국내 시장은 '13년 1.6억 달러에서 '20년 10억 달러로 연평균 31%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이중 SW·서비스가 약 66%를 차지 |
이동통신사·포털사 등 대기업과 데이터관리, 소셜 분석, 시각화 기술 등 분야별 중소전문기업이 상생협력 가능하고 공공·민간 빅데이터 기반 벤처 창업이 활발한 분야 |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62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3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63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1. 공모전 주주는 주식(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이는 발기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 4 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4.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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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61조 (회사의 합병)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교육 서비스업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당사는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선정된 유망기술을토대로 상기한 6개 분야의 13개의 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안정성)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었고, 업종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1조 (회사의 합병)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발기주주들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 3 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징을 반영하여 주식매수가격을 증권금융에 예치한 금전(이자 및 배당금 포함)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1조 (회사의 합병) |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 금 액 | 비 고 |
---|---|---|
회계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
법무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관련 법률자문 |
아.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당사는 '운영자금사용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의 집행에 있어 일백만 원 이하의 비용은 업무수탁자가 직접 집행하되 1개월간의 자금집행 내용을 재무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일백만 원 초과 일억 원 이하의 자금 집행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며, 일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인 12,000백만원을 예치/신탁하였으며, 발기주주들의 투자금액 2,800백만원(주식 810백만원 + 전환사채 1,990백만원)을 운용가능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정비 성격의 임원급여와 기타 공모관련 발행제비용, 합병 시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료, 기타 운영경비 등을 감안한 3년간 운영비용은 약 744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총 운용가능자금 2,800백만원에 비하여 총 운영비용이 적으므로 향후 비경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모성 비용 및 기타 우발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가능하며, 공모자금의 예치/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간 합병추진 운영비용] |
(단위 : 원) |
구 분 | 항 목 | 금 액 | 내 역 |
---|---|---|---|
설 립 | 법무법인비용 | 5,091,440 | - |
스팩상장 | 인수수수료 | 180,000,000 | 총 수수료 3.6억원 중 50% |
상장수수료 | 3,500,000 | - | |
주권발행비 | 0 | 주권 전자등록에 의한 미발행 | |
등록세 | 2,400,000 | 증가 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480,000 | 등록세의 20% | |
등기비용 | 7,200,000 | 증가 자본금의 1.2% | |
기타비용 | 50,000,000 | IR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투자설명서 인쇄비, 신문공고비 | |
스팩운영비용 (3년기준) |
임원급여 | 36,000,000 | 이사 및 감사 연간 1,200만원 |
외부감사 | 30,000,000 | 연간 10백만원 | |
기타비용 | 50,000,000 | 명의개서대행, 기타 소액경비 등 | |
스팩합병 | 법률자문비용 | 100,000,000 | 건당 5천만원 (2건 가정) |
회계자문비용 | 100,000,000 | 건당 5천만원 (2건 가정) | |
인수수수료 | 180,000,000 | 총 수수료 3.6억원 중 50% | |
예상 비용 총계 | 744,671,440 | - |
주) 상기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구분 | 제2기 3분기 | 제1기 |
---|---|---|
(2021.09.30) | (2020.12.31) | |
자산총계 | 14,574,095,751 | 2,787,253,480 |
- 유동자산 | 14,574,095,751 | 2,787,253,480 |
- 비유동자산 | - | - |
부채총계 | 1,943,635,190 | 1,911,112,962 |
- 유동부채 | 18,558,504 | 9,589,304 |
- 비유동부채 | 1,925,076,686 | 1,901,523,658 |
자본총계 | 12,630,460,561 | 876,140,518 |
- 자본금 | 681,000,000 | 81,000,000 |
- 자본잉여금 | 12,022,528,909 | 818,333,40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73,068,348) | (23,192,891) |
영업수익 | - | - |
영업비용 | 65,202,200 | 20,091,944 |
영업이익(손실) | (65,202,200) | (20,091,944)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48,039,868) | (29,734,475) |
당기순이익(손실) | (49,875,457) | (23,192,891) |
주) 당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 기 3분기말 2021.09.30 현재 |
제 1 기말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말 |
제 1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4,574,095,751 |
2,787,253,480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36,865,161 |
2,787,110,780 |
단기금융상품 |
12,000,000,000 |
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6,930,410 |
0 |
당기법인세자산 |
300,180 |
142,700 |
비유동자산 |
0 |
0 |
자산총계 |
14,574,095,751 |
2,787,253,480 |
부채 |
||
유동부채 |
18,558,504 |
9,589,304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8,558,504 |
9,589,304 |
비유동부채 |
1,925,076,686 |
1,901,523,658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903,691,779 |
1,881,974,340 |
전환사채 |
1,903,691,779 |
1,881,974,340 |
이연법인세부채 |
21,384,907 |
19,549,318 |
부채총계 |
1,943,635,190 |
1,911,112,962 |
자본 |
||
자본금 |
681,000,000 |
81,000,000 |
자본잉여금 |
12,022,528,909 |
818,333,409 |
이익잉여금(결손금) |
(73,068,348) |
(23,192,891) |
자본총계 |
12,630,460,561 |
876,140,518 |
자본과부채총계 |
14,574,095,751 |
2,787,253,480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20.08.13 부터 2020.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 |
제 1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수익 |
0 |
0 |
0 |
0 |
영업비용 |
40,401,000 |
65,202,200 |
8,002,140 |
8,002,140 |
영업이익(손실) |
(40,401,000) |
(65,202,200) |
(8,002,140) |
(8,002,140) |
금융수익 |
14,852,845 |
38,879,771 |
231,927 |
231,927 |
금융원가 |
7,346,504 |
21,717,439 |
3,306,657 |
3,306,65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2,894,659) |
(48,039,868) |
(11,076,870) |
(11,076,870) |
법인세비용 |
0 |
1,835,589 |
2,436,911 |
2,436,911 |
반기순이익(손실) |
(32,894,659) |
(49,875,457) |
(8,639,959) |
(8,639,959)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총포괄손익 |
(32,894,659) |
(49,875,457) |
(8,639,959) |
(8,639,95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 |
(8) |
(11) |
(11)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 |
(8) |
(11) |
(11) |
자본변동표 |
제 2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20.08.13 부터 2020.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0.08.13 (기초자본) |
81,000,000 |
725,829,300 |
806,829,300 |
|
반기순이익(손실) |
0 |
0 |
8,639,959 |
(8,639,959)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지분의 발행 |
0 |
92,504,109 |
0 |
92,504,109 |
2020.09.30 (기말자본) |
81,000,000 |
818,333,409 |
8,639,959 |
890,693,450 |
2021.01.01 (기초자본) |
81,000,000 |
818,333,409 |
23,192,891 |
876,140,518 |
반기순이익(손실) |
0 |
0 |
49,875,457 |
(49,875,457)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지분의 발행 |
600,000,000 |
11,204,195,500 |
0 |
11,804,195,500 |
2021.09.30 (기말자본) |
681,000,000 |
12,022,528,909 |
73,068,348 |
12,630,460,561 |
현금흐름표 |
제 2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제 1 기 3분기 2020.08.13 부터 2020.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3분기 |
제 1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4,441,119) |
(10,976,613) |
반기순이익(손실) |
(49,875,457) |
(8,639,959)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5,326,743) |
637,819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8,969,200 |
(3,170,700) |
이자수취(영업) |
1,949,361 |
231,927 |
법인세납부(환급) |
(157,480) |
(35,700) |
투자활동현금흐름 |
(12,0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1,804,195,500 |
1,990,000,000 |
주식의 발행 |
12,000,000,000 |
1,990,000,000 |
신주발행비 지급 |
(195,804,5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0 |
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50,245,619) |
1,979,023,38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787,110,780 |
810,000,000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536,865,161 |
2,789,023,387 |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제2(당)기 3/4분기말 2021년 09월 30일 현재 |
제1(전)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0년 8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2월 10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각각 681,000천원 및 81,0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주주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에이씨피씨 | 800,000 | 11.75% | 800,000 | 98.77% |
하나금융투자(주) | 10,000 | 0.15% | 10,000 | 1.23% |
공모주주 | 6,000,000 | 88.10% | - | 0.00% |
합계 | 6,810,000 | 100.00% | 810,000 | 100.00%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② 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3.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COVID-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ㆍ개정 및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3.2 영업부문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합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2,536,865 | 2,536,865 |
단기금융상품 | - | - | 12,000,000 | 12,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36,930 | 36,930 |
합계 | - | - | 14,573,795 | 14,573,795 |
②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합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2,787,111 | 2,787,111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합계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 | - | 18,559 | 18,559 |
전환사채 | - | - | 1,903,692 | 1,903,692 |
합계 | - | - | 1,922,251 | 1,922,251 |
② 전기말
(단위: 천원) |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합계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 | - | 9,589 | 9,589 |
전환사채 | - | - | 1,881,974 | 1,881,974 |
합계 | - | - | 1,891,563 | 1,891,56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14,853 | 38,880 | 232 | 232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7,347) | (21,717) | (3,307) | (3,307) |
합계 | 7,506 | 17,163 | (3,075) | (3,075) |
포괄손익계산서: | ||||
당기순손익 | 7,506 | 17,163 | (3,075) | (3,075)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5.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없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 및 수준3으로 분류된 내역은 없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요구불예금 | 2,536,865 | 2,787,111 |
상기 현금성자산은 만기가 짧고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변동이자율조건으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7. 단기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 12,000,000 | - |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수수익 | 36,930 | - | - | -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관련한 손실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총장부금액 | 36,930 | - | - | - |
손실충당금: | ||||
미수수익 | - | - | - | - |
합계 | 36,930 | - | - | - |
9. 미지급금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지급금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지급금 | 18,559 | - | 9,589 | - |
10. 전환사채
(1) 당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채의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발행일 | 2020년 8월 20일 |
만기일 | 2024년 8월 20일 |
총액면금액 | 1,990,000,000원 |
-하나금융투자(주) | 990,000,000원 |
-(주)하나벤처스 | 800,000,000원 |
-스카이투자자문(주) | 200,000,000원 |
표면이자율(만기보장수익율) | 0.00%(0.00%) |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로 한다. |
전환가격 | 액면금액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한다. |
당사는 상기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대가 118,595천원(법인세 차감전)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액면금액 | 1,990,000 | 1,990,000 |
전환권조정 | (86,308) | (108,026) | |
합계 | 1,903,692 | 1,881,974 |
11. 자본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발행할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100원 | 100원 |
발행한 주식수 | 6,810,000주 | 810,000주 |
보통주자본금 | 681,000 | 81,000 |
(2)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
기초(설립일)장부금액 | 810,000주 | 81,000 | 810,000주 | 81,000 |
유상증자 | 6,000,000주 | 600,000 | - | - |
무상증자 | - | - | - | - |
기말장부금액 | 6,810,000주 | 681,000 | 810,000주 | 81,000 |
12.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11,930,025 | 725,829 |
전환권대가 | 92,504 | 92,504 |
합계 | 12,022,529 | 818,333 |
(2)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분 |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권대가 | 합계 |
기초장부금액 | 725,829 | 92,504 | 818,333 |
유상증자 및 주식발행비의 지급 |
11,204,196 | - | 11,204,196 |
기말장부금액 | 11,930,025 | 92,504 | 12,022,529 |
② 전기
(단위: 천원) | |||
---|---|---|---|
구분 |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권대가 | 합계 |
기초(설립일)장부금액 | 725,829 | - | 725,829 |
전환사채의 발행 | - | 92,504 | 92,504 |
기말장부금액 | 725,829 | 92,504 | 818,333 |
13. 결손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처리결손금 | 73,068 | 23,193 |
(2) 당분기와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기초(설립일)장부금액 | 23,193 | - |
당기순손실(이익) | 49,875 | 23,193 |
기말장부금액 | 73,068 | 23,193 |
14. 영업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세금과공과 | - | - | 48 | 48 |
도서인쇄비 | - | 950 | - | - |
지급수수료 | 40,401 | 64,252 | 7,954 | 7,954 |
합계 | 40,401 | 65,202 | 8,002 | 8,002 |
1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14,853 | 38,880 | 232 | 23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비용 | 7,347 | 21,717 | 3,307 | 3,307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기관예치금 | 14,853 | 38,880 | 232 | 232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전환권조정상각 | 7,347 | 21,717 | 3,307 | 3,307 |
16.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추정연간유효법인세율(당분기: -%, 전분기: -%)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추정연간유효법인세율과 법정세율의 차이는 비공제 비용, 미사용 이월결손금 등의 원인에 기인합니다.
(2)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 바, 미래 예상 과세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며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17. 주당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본(희석)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32,895) | (49,875) | (8,640) | (8,64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810,000주 | 6,062,747주 | 810,000주 | 810,000주 |
기본(희석)주당이익 | (5원) | (8원) | (11원) | (11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 및 처분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입니다.
(2) 희석주당이익은 보통주 및 잠재적보통주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희석증권의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바, 당분기의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하며, 당분기말 현재 잠재적보통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전환가능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전환가액 |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21년 2월 21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
1,990,000주 | 1,000원 |
18.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이자비용 | 21,717 | 3,307 |
법인세비용 | 1,836 | (2,437) |
이자수익 | (38,880) | (232) |
합계 | (15,327) | 63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8,969 | (3,171)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전환권조정의 인식 | - | (118,595) |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 |||||
---|---|---|---|---|---|
구분 | 기초장부금액 | 영업현금흐름 (전환권조정상각)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전환권조정인식) |
기말장부금액 |
전환사채 | 1,881,974 | 21,717 | - | - | 1,903,691 |
(*) | 당분기 중 유상증자 및 주식발행비지급에 따라 11,804,196천원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순유입되었습니다. |
② 전분기
(단위: 천원) | |||||
---|---|---|---|---|---|
구분 | 기초장부금액 | 영업현금흐름 (전환권조정상각)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전환권조정인식) |
기말장부금액 |
전환사채 | - | 3,307 | 1,990,000 | (118,595) | 1,874,712 |
19. 특수관계자거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기업명 | 비고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기타의특수관계자 | (주)에이씨피씨 | (주)에이씨피씨 | - |
하나금융투자(주) | 하나금융투자(주) | ||
(주)하나벤처스 | (주)하나벤처스 | ||
스카이투자자문(주) | 스카이투자자문(주) |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 | 인수수수료 | 이자비용 | ||
하나금융투자(주)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10,804 |
(주)하나벤처스 | - | - | - | 8,731 | |
스카이투자자문(주) | - | - | - | 2,183 | |
합계 | - | - | - | 21,718 |
② 전분기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기타 | 인수수수료 | 이자비용 | ||
하나금융투자(주)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1,645 |
(주)하나벤처스 | - | - | - | 1,329 | |
스카이투자자문(주) | - | - | - | 332 | |
합계 | - | - | - | 3,306 |
(3)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으며,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주)에이씨피씨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 | 800,000 |
하나금융투자(주) | - | - | 990,000 | - | 10,000 | |
(주)하나벤처스 | - | - | 800,000 | - | - | |
스카이투자자문(주) | - | - | 200,000 | - | - | |
합계 | - | - | 1,990,000 | - | 810,000 |
(*) | 당사의 설립시 납입한 출자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전환사채 | ||
하나금융투자(주)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947,063 |
(주)하나벤처스 | - | - | - | 765,303 | |
스카이투자자문(주) | - | - | - | 191,326 | |
합계 | - | - | - | 1,903,692 |
② 전기말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전환사채 | ||
하나금융투자(주)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936,259 |
(주)하나벤처스 | - | - | - | 756,573 | |
스카이투자자문(주) | - | - | - | 189,143 | |
합계 | - | - | - | 1,881,975 |
20.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계정과목 | 종류 | 금융기관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단기금융상품 |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 한국증권금융(주) | 12,000,000 | - | (*) |
(*)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 (최초 모집 이전에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예치하여야 하며, 당분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예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당사는 당사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억 6천만원이며, 이중 1억 8천만원은 코스닥시장 상장시 지급하며, 잔금 1억 8천만원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1.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환위험
④ 이자율위험
⑤ 기타 가격위험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36,865 | 2,787,111 |
단기금융상품 | 12,000,000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6,930 | - |
합계 | 14,573,795 | 2,787,111 |
당사는 하나은행(주)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미만 | 3개월~1년 | 1년~5년 | 5년초과 |
당분기말: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8,559 | 18,559 | 18,559 | - | - | - |
전환사채 | 1,903,692 | 1,990,000 | - | - | 1,990,000 | - |
합계 | 1,922,251 | 2,008,559 | 18,559 | - | 1,990,000 | - |
전기말: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9,589 | 9,589 | 9,589 | - | - | - |
전환사채 | 1,881,974 | 1,990,000 | - | - | 1,990,000 | - |
합계 | 1,891,563 | 1,999,589 | 9,589 | - | 1,990,000 | - |
상기 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③ 환위험관리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화거래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금융기관차입금 등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이자부부채를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기타 가격위험관리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내포한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부채총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부채총계 | 1,943,635 | 1,911,113 |
차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36,865) | (2,787,111) |
단기금융상품 | (12,000,000) | - |
순부채 | (12,593,230) | (875,998) |
자본총계 | 12,630,461 | 876,141 |
당사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매분기 자기자본수익률과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비교하여 자본위험 관리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기 3분기 | 제1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3 | -23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나. 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설립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자본금 변동 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0년 08월 06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81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2021년 02월 04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6,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코스닥시장 상장공모) |
나. 전환사채등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사모 전환사채 |
제1회 | 2020년 08월 20일 | 2024년 08월 20일 | 1,99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 100 | 1,000 | 1,990,000,000 | 1,990,000 | (주) |
합 계 | - | - | - | 1,990,000,000 | - | - | - | - | 1,990,000,000 | 1,990,000 | - |
주1) 비고
1) 인수인 : 하나금융투자㈜, ㈜하나벤처스, 스카이투자자문㈜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SPAC”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SPAC”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주식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SPAC”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주2)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하나금융투자㈜, ㈜하나벤처스, 스카이투자자문㈜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시 의결권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3) 전환사채 인수자인 하나금융투자㈜, ㈜하나벤처스, 스카이투자자문㈜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월(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하나금융투자㈜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 | 2021.02.03 | 한국증권금융 예치 | 12,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예치 | 12,000,00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발기인 투자 자금 (보통주) |
- | 2020.08.13 | 운영자금 | 810,000,000 | SPAC 운영자금 | 810,000,000 | - |
제1차 무보증 전환사채 | 1 | 2020.08.20 | 운영자금 | 1,990,000,000 | SPAC 운영자금 | 1,990,000,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9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운영자금 사용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의 집행에 있어 일백만 원 이하의 비용은 업무수탁자가 직접 집행하되 1개월간의 자금집행 내용을 재무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일백만 원 초과 일억 원 이하의 자금 집행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며, 일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8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 2기 3분기 (당기) | 신한회계법인 | - | - | - |
제 1기(전기) | 신한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 - | - |
주) 2020년 10월 21일자로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9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 2기 3분기(당기) | 신한회계법인 | 외부감사 | - | - | - | - |
제 1기(전기) | - | 외부감사 | 1,000만원 | 44시간 | 1,000만원 | 44시간 |
- | - | - | - |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기 3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임동규 |
現 국동 상무이사 前 밸류포인트 이사 前 ㈜ITX엠투엠 CFO 前 ㈜에프알엔아이비 CFO 前 ㈜EMW 재무이사 前 ㈜솔본 이사 |
없음 | 없음 | - |
(5)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4 | 1 | - | - | - |
(6)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
권한사항 |
제3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운영절차 |
제6조(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사회 소집통지는 제 15조의 간사를 통하여 우편, 팩스,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권한위임사항 |
제5조(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주)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이란 대표이사 유고시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순서를 말한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20-01 |
2020.08.13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2020-02 |
2020.08.13 |
1) 임시주주총회소집 및 상정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2020-03 |
2020.08.20 |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2020-04 |
2020.08.21 |
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주관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3)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4) 의안 내규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2020-05 | 2020.12.28 |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1-01 | 2021.01.28 | 1) 제1기(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건 |
가결 | - |
2021-02 | 2021.03.04 | 1) 제 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2021-03 | 2021.03.12 | 1) 제 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 변경 | 가결 | - |
2021-04 | 2021.09.17 |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1-05 | 2021.12.09 | 1) 합병 일정 변경 및 합병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 | 가결 | - |
2022-01 | 2022.01.28 | 1) 합병 일정 변경 및 합병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 | 가결 | - |
2022-02 | 2022.02.21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2020-01 |
2020.08.13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0-02 |
2020.08.13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0-03 |
2020.08.20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0-04 |
2020.08.21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0-05 | 2020.12.28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1-01 | 2021.01.28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1-02 | 2021.03.04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1-03 | 2021.03.12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1-04 | 2021.09.17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1-05 | 2021.12.09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2-01 | 2022.01.28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2-02 | 2022.02.21 |
1인(총 1인) |
이사회 |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내 용 |
---|---|
정관 |
제49조 (감사의 직무)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박난춘 |
現 하나머스트제6호스팩 감사 前 하나금융7호스팩 감사 前 ㈜켐트로닉스 감사 前 바로투자증권 전무 前 애플투자증권 전무 前 한화투자증권 상무 |
없음 |
없음 |
-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박난춘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20-01 |
2020.08.13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2020-02 |
2020.08.13 |
1) 임시주주총회소집 및 상정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2020-03 |
2020.08.20 |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2020-04 |
2020.08.21 |
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주관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3)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4) 의안 내규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2020-05 | 2020.12.28 |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1-01 | 2021.01.28 | 1) 제1기(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건 |
가결 |
- |
2021-02 | 2021.03.04 | 1) 제 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2021-03 | 2021.03.12 | 1) 제 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 변경 |
가결 |
- |
2021-04 | 2021.09.17 |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1-05 | 2021.12.09 | 1) 합병 일정 변경 및 합병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 | 가결 | - |
2022-01 | 2022.01.28 | 1) 합병 일정 변경 및 합병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 | 가결 | -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 지원 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2020년 제 1회 임시주주총회 2021 제 1회 정기주주총회 |
- |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810,000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810,000 | - |
- |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에이씨피씨 | 최대주주 | 보통주 | 800,000 | 98.77 | 800,000 | 11.75 | - |
계 | 보통주 | 800,000 | 98.77 | 800,000 | 11.75 | - | |
- | - | - | - | - | - |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회사명 : (주)에이씨피씨 / 대표자 : 이병훈 |
- 설립일 : 2007년 10월 10일 / 결산기 : 12월말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4 신도리코빌딩 9층 (대치동) |
- 업 종 : 기타 금융 투자업 |
- 주요주주 : 아래와 같음 |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에이씨피씨 | 5 | 이병훈 | 34.44 | - | - | 이병훈 | 34.44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에이씨피씨 |
자산총계 | 15,986 |
부채총계 | 2,778 |
자본총계 | 13,208 |
매출액 | 4,023 |
영업이익 | 1,773 |
당기순이익 | 632 |
(주) 2020년 말 재무제표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개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에이씨피씨 | 800,000 | 11.75 | - |
Weiss Asset Management LP | 394,704 | 5.80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182 | 1,202 | 98.34 | 3,732,399 | 6,810,000 | 54.80 | -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본 보고 서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식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2조 (신주인수권) |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공고게재신문 | 한국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구분 | 2021년 2월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5월 | 2021년 6월 | 2021년 7월 | 2021년 8월 | 2021년 9월 | |
---|---|---|---|---|---|---|---|---|---|
주가 | 최고 | 2,070 | 2,075 | 2,125 | 2,440 | 2,230 | 2,400 | 2,955 | 2,870 |
최저 | 2,045 | 2,050 | 2,070 | 2,085 | 2,110 | 2,145 | 2,355 | 2,705 | |
평균 | 2,054 | 2,061 | 2,083 | 2,134 | 2,140 | 2,344 | 2,614 | 2,787 | |
거래량 | 일 최고 | 1,405,483 | 72,190 | 51,190 | 4,066,275 | 5,551,253 | 6,416,312 | 1,191,677 | 619,812 |
일 최저 | 32,366 | 620 | 48 | 10 | 18,772 | 16,164 | 27,036 | - | |
월간 | 365,111 | 11,321 | 15,840 | 538,678 | 132,117 | 469,876 | 221,190 | 75,847 |
6.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의 제한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하나금융투자(주)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발기주주들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약정서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3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남강욱 | 남 | 1963.10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총괄 |
現 (주)에이씨피씨 부사장 前 엔에이치SPAC3호 대표이사 前 이트레이드SPAC 이사 前 한국낚시채널(FTY) 감사 前 쌍용증권 투자분석부, M&A팀 |
- | - | 임원 | 1년 2개월 |
2023.08.13 |
권승택 | 남 | 1970.06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관리/공시 | 現 하나금융투자 IPO1실 실장 | - | - | 타인 | 1년 2개월 |
2023.08.13 |
임동규 | 남 | 1965.08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現 국동 상무이사 前 밸류포인트 이사 前 ㈜ITX엠투엠 CFO 前 ㈜에프알엔아이비 CFO 前 ㈜EMW 재무이사 前 ㈜솔본 이사 |
- | - | 타인 | 1년 2개월 |
2023.08.13 |
박난춘 | 남 | 1954.08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現 하나머스트제6호스팩 감사 前 하나금융7호스팩 감사 前 ㈜켐트로닉스 감사 前 바로투자증권 전무 前 애플투자증권 전무 前 한화투자증권 상무 |
- | - | 타인 | 1년 2개월 |
2023.08.13 |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임 원 |
IPO 및 M&A 관련 경력 |
---|---|
남강욱 |
- 2015년 : 큐브엔터테인먼트 스팩 합병 - 2017년 : 고려시멘트 스팩 합병 - 2017년 : 이노인스트루먼트 스팩 합병 - 2017년 : 디딤 스팩 합병 - 2020년 : 레이크머티리얼즈 스팩 합병 - 2020년 : 와이즈버즈 스팩 합병 |
권승택 |
- 2015년: NS홈쇼핑 코스닥시장 상장 - 2015년: 휴젤 코스닥시장 상장 - 2016년: 녹십자랩셀 코스닥시장 상장 - 2018년: 에치에프알 스팩 합병 - 2019년: 웹케시, 녹십자웰빙 코스닥시장 상장 - 2020년: 카이노스메드 스팩합병, 박셀바이오 코스닥시장 상장 그 외 다수 IPO |
임동규 |
- 2005년: ㈜EMW IPO 총괄 - 2009년: ㈜ITX엠투엠 IPO 총괄 |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 해당여부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x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x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x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성 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 기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남강욱 |
㈜에이씨피씨 |
벤처기업투자 |
부사장 |
투자업 |
13년 |
40,000 |
2.22% |
- |
㈜리캐피탈 |
투자 |
감사 |
투자업 |
8년 |
- |
- |
- |
|
㈜에이씨피씨피이 |
투자 |
이사 |
투자업 |
3년 |
- |
- |
- |
|
권승택 |
하나금융투자 |
금융투자업 |
상무 |
IPO |
24년 |
- |
- |
- |
임동규 |
㈜국동 |
의류/바이오 |
상무이사 |
바이오부문 |
5 개월 |
- |
- |
- |
박난춘 |
- | - | - |
- |
- |
- |
-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 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내 용 |
---|---|
정관 제61조 |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
아. 직원 등 현황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총괄 | 남 | 1 | - | - | - | 1 | 14개월 | - | - | - | - | - | - |
무 | 남 | 1 | - | - | - | - | 14개월 | - | - | - | |||
합 계 | 2 | - | - | - | 2 | - | - | - | -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50,000,000 | - |
감사 | 1 | 20,0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12,000,000 | 3,000,000 | - |
2-2.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000,000 | 6,000,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6,000,000 | 6,000,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 내역 | |
---|---|---|---|
충족 | 미충족 | ||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 O | - | 공모자금 100% 예치 약정체결 (한국증권금융) |
②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8조 명시 예치약정서 |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 | 하나금융투자 (2021년 3분기말 기준 52,121억원) |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 | 결격사유 없음 |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 | 정관 제62조 명시 |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61조 명시 |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 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 | 정관 제63조 명시 |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 | 공모금액 120억 완료시 하나금융투자 6.76%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하나금융투자(주)는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금융투자(주)는 대표주관회사로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주)는 2020년 9월말 현재 자기자본 42,966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4,8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8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12,000백만원) 가정시 하나금융투자(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00백만원(발행총액의 6.76%)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사유 | 총발행주식수 |
---|---|---|---|---|---|---|
기명식 보통주 | 810,000 | 2020년 09월 28일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하나금융투자(주)가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까지 매각 제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6,810,000 |
전환사채 | 1,990,000 | 2020년 09월 28일 | - | 상동 | 상동 | 6,810,000 |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
지배관계 |
주요종속회사 |
---|---|---|---|---|---|
주식회사 모비인터치 | 2021-04-16 |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사업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
99,071 | 지분율 100% | 해당사항 없음 |
주1) 모비인터치는 설립 1년미만의 종속회사로, 2021년 9월 30일 기준 재무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
(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연결 | 주식회사 모비인터치 주1) |
당기 중 (주)모비데이즈 100% 출자로 신설 |
연결제외 | - | - |
주1) (주)모비인터치는 당사회사의 100% 출자로 2021년 4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이며, 영문으로는 "Mobidays Inc."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2014년 5월 29일에 "주식회사 모비데이즈"로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 내 용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역삼동, 홍우빌딩) 2F, 3F |
전화번호 | 02-6929-1620 |
홈페이지 주소 | www.mobidays.com |
마.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1) 당사회사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구 분 |
세부요건 |
당사 현황 |
충족여부 |
---|---|---|---|
업종별요건 |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등: |
충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나목 |
독립성 충족 |
충족 |
주1) 업종별 요건은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M71310) 광고대행업" 기준입니다. 주2) 당사 현황은 최근 사업년도말(202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 |
1. 중소기업확인서_공공기관이외용도(20210401_20220331) |
(2) 당사회사의 벤처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5조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확인기관 | 유 형 | 유효기간 | 벤처확인번호 |
---|---|---|---|
벤처기업확인기관 | 벤처투자유형 | 2021-09-05 ~ 2024-09-04 |
20210804010012 |
![]() |
2. 모비데이즈_벤처기업확인서_20210905 |
(3) 당사회사의 기타 인증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에 해당하며,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해당 합니다.
확인기관 | 유 형 | 유효기간 | 발행번호 |
---|---|---|---|
중소벤처기업부 | Main-Biz | 2020-09-08 ~ 2023-09-07 |
제 R170104-01760호 |
Inno-Biz | 2020-10-12 ~ 2023-10-11 |
제 R170103-00745호 |
![]() |
4. 메인비즈확인서(20200908_20230907) |
![]() |
5. 이노비즈확인서(20201012_20231011) |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온라인광고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광고대행업중 광고주를 대신하여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것(노출형, 검색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종합광고대행 (2020년 기준 퍼포먼스마케팅 매출비중 50.04%),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광고지면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온라인 광고매체대행 (2020년 기준 미디어렙 매출비중 27.35% / 모바일마케팅플랫폼 매출비중 18.71%)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 및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정관상 주요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 |
비 고 |
---|---|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1. 광고 대행업 |
- |
1.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
- |
1.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
- |
1. 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 |
- |
1. 온라인광고대행업 |
- |
1.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
- |
1. 통신판매대행업 |
- |
1. 교육 서비스업 |
- |
1. 투자업 |
- |
1. 상품의 온라인판매업 |
- |
1. 광고물 배포 서비스업 |
- |
1. 광고 디자인 작성 서비스업 |
- |
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헤드헌팅) |
주1) |
1. 위 각호에 대한 용역 대행 및 중개업 |
- |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 |
주1) 당사회사의 종속회사인 (주)모비인터치를 통해 영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1) 당사의 종속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종속회사 | 목적내용 | 비 고 |
---|---|---|
주식회사 모비인터치 |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사업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
(주)모비데이즈 지분율 100%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기준일 | 신용평가 전문기관명 |
신용등급 | 비 고 |
---|---|---|---|
2021-11-05 | 한국기업데이터 | BB- | 재무기준일 : 2020-12-31 |
![]() |
3. 기업신용평가_신용등급_20211105 |
(1)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
1) 신용등급 정의
등급 | 등급내용 | 신용등급의 정의 |
---|---|---|
AAA | 최우량 | 상거래 신용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
AA | 매우우량 | 상거래 신용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
A | 우량 | 상거래 신용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BBB | 양호 |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상거래 신용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BB | 보통이상 |
상거래 신용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보통 |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
CCC | 보통이하 |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CC | 미흡 |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높음 |
C | 불량 |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D | 매우불량 | 현재 상거래 신용위험 발생 상태에 있음 |
NR | 무등급 |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
※'AA'부터 'C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기함
2) 현금흐름등급 정의
등급 | 등급내용 | 현금흐름등급의 정의 |
---|---|---|
CR-1 | 매우양호 |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여 안정적임 |
CR-2 | 양호 |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하나 그 안정성은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함 |
CR-3 | 보통이상 |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이상이나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다소나마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
CR-4 | 보통 |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
CR-5 | 보통이하 |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거나 현금 흐름 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보통 이하임 |
CR-6 | 미흡 |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미흡함 |
NF | 판정제외 |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적거나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 등)로 판정제외 |
NR | 판정보류 | 결산일 현재2개년 미만의 현금흐름 산출로 판정보류 |
자.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
- |
- |
- |
2. 회사의 연혁
가. 당사회사의 주요 연혁
연도 |
월 |
주요연혁 |
비고 |
---|---|---|---|
2014 |
05 |
법인 설립 (14.05.29) |
- |
2014 |
07 |
1st Seed Roud 투자 유치 (YJM Ent.) : 0.5억원 |
- |
2014 |
10 |
모바일광고 특허 출원 2건 (등록 16년 3월, 8월): 멀티 채널을 이용한 게임센터 제공방법 외 1건 |
- |
2014 |
11 |
2nd Seed Round 투자 유치 (이택경, 류중희, 박지영, 조민식, 김정현): 1.5억원 |
- |
2014 |
12 |
중소기업청 전문엔젤투자연계 멘토링 사업 선정 |
- |
2015 |
01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제작 협력사 선정 |
- |
2015 |
01 |
벤처기업 인증 (30,000번째 벤처 확인 기업) |
- |
2015 |
02 |
데모데이 선정 한국 스타트업 TOP 100 선정 |
- |
2015 |
04 |
모비엑스 런칭_모바일 광고 플랫폼 |
- |
2015 |
05 |
1st Pre-series A 투자유치 (한화드림플러스투자조합) : 2.5억원 |
- |
2015 |
05 |
모바일 광고 특허등록_SNS 제공방법 및 서버 |
- |
2015 |
09 |
美 Kochava社 & 모비데이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 |
2015 |
10 |
2nd Pre-series A 투자유치 (YJM Ent.) : 1억원 |
- |
2015 |
10 |
모바일 산업 국제행사 (Max Summit) 주최 |
- |
2015 |
11 |
3rd Pre-series A 투자유치 (이윤진 외 1인) : 0.8억원 |
- |
2015 |
12 |
모비인사이드 (마케팅 중심의 온라인 뉴스미디어) & 모비아카데미 (마케팅 중심의 실무교육기관) 런칭 |
- |
2016 |
01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 |
2016 |
03 |
모바일 광고 특허 등록 (어플리케이션 내부 검색방법 및 시스템) |
- |
2016 |
04 |
Google 모바일 파트너 구루(Guru)선정 |
- |
2016 |
05 |
日 Fuller社(App Ape) X 모비데이즈 전략적 업무제휴협약 체결 |
- |
2016 |
08 |
모비커넥트 런칭_자체개발 AD Trading desk |
- |
2016 |
10 |
모바일 산업 국제행사 (Max Summit) 2회 주최 |
- |
2016 |
12 |
2016 Google Frontier Award 수상 |
- |
2016 |
12 |
온라인광고협회 가입: 온라인대행 & 미디어렙 플랫폼 분과 |
- |
2017 |
01 |
병역지정업체 선정 |
- |
2017 |
04 |
모비스트 런칭(인플루언서 플랫폼) |
- |
2017 |
04 |
애일벤처스, 모비데이즈 벤처스와의 3자간 흡수합병 진행 |
(주1) |
2017 |
05 |
Google 파트너 선정 |
- |
2017 |
06 |
모바일 산업 국제행사 (Max Summit) 3회 주최 |
- |
2017 |
06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
- |
2017 |
08 |
서울시 대표 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선정 |
- |
2017 |
08 |
기술혁신 이노비즈 인증 |
- |
2017 |
09 |
경영혁신 메인비즈 인증 |
- |
2017 |
11 |
MoPub 한국 리셀러 파트너십 유치 |
- |
2017 |
12 |
온라인광고협회 대한민국온라인광고대상 미디어 부분 수상 |
- |
2017 |
12 |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강연 |
- |
2017 |
12 |
종류주식의 전환권 행사 (이택경 외 7인) |
(주2) |
2018 |
02 |
모비커넥트 2.0 출시 |
- |
2018 |
04 |
코차바 Xchange (광고관련 블록체인 기술 제휴) |
- |
2018 |
04 |
Max Summit 4회차 |
- |
2018 |
04 |
이광수 마케팅사업부문 대표 취임 |
- |
2018 |
06 |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
- |
2018 |
09 |
고용환경개선우수기업 선정 |
- |
2018 |
09 |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 선정 |
- |
2018 |
09 |
모비데이즈 X 페이스북 크로스 세미나 |
- |
2018 |
10 |
블록체인 협회가입 |
- |
2018 |
10 |
상장준비 프로그램 (창진원) 선발 |
- |
2018 |
10 |
핀테크컨퍼런스 2018 강연 |
- |
2018 |
10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사 참여 |
- |
2018 |
11 |
모비데이즈 X 구글 크로스 세미나 |
- |
2018 |
11 |
2019년 크리테오 공식 대행사 선정 |
- |
2018 |
11 |
모비데이즈 스튜디오 워라밸 플러스 APP 출시 |
- |
2018 |
11 |
아모레퍼시픽 사내 인재교육원 프로그램 참여 |
- |
2018 |
11 |
웹월드컨퍼런스 2018 강연 |
- |
2019 |
02 |
5회 Max Summit (모바일 산업 국제행사 맥스서밋) 주최 |
- |
2019 |
03 |
모비인터치 (마케터 채용 서비스 사업) 시작 |
- |
2019 |
06 |
Series-A 투자유치 40억원 (케이넷, 엘앤에스) |
- |
2019 |
07 |
MAX The Creative 1st (with Google) 주최 |
- |
2019 |
07 |
하반기 네이버DA 공식 파트너사 선정 |
- |
2019 |
07 |
모비데이즈X네이버 공동 마케팅 세미나 |
- |
2019 |
08 |
Quality Time 앱 기반 Data 사업 활성화 |
- |
2019 |
09 |
페이스북 FMP 선정 |
- |
2019 |
11 |
MAX The Creative 2nd 2회 주최 |
- |
2019 |
11 |
2020년 Tiktok 공식 파트너 선정 (TAIP) |
- |
2019 |
11 |
2020년 크리테오 공식 대행사 선정 |
- |
2019 |
12 |
2020년 카카오 DA 공식 대행사 선정 |
- |
2020 |
01 |
2020년 상반기 네이버 DA 공식 파트너사 선정 |
- |
2020 |
02 |
2020년 구글 공식 파트너사 선정 |
- |
2020 |
02 |
구글 앱 파트너스 디렉토리 게재 |
- |
2020 |
03 |
1주당 30주 무상증자 |
코스닥시장 상장추진을 위한 유통주식수 확보 (준비금의 자본전입) |
2020 |
06 |
중소기업벤처부 '아기유니콘200'선정 |
- |
2020 |
07 |
Pre-Max 2020 개최 |
- |
2020 |
07 |
6회 MAX Summit (맥스서밋) 2020 개최 |
- |
2020 |
07 |
2020년 하반기 네이버DA 공식 파트너사 선정 |
- |
2020 |
07 |
Series-B 투자유치 30억원 (현대기술투자) |
- |
2020 |
09 |
Series-B 투자유치 20억원 (더넥스트유니콘, 메가인베스트먼트) |
- |
2020 |
12 |
크리테오 2020 Performer of the Year 수상 |
- |
2020 |
12 |
2021년 네이버 NOSP 연간 파트너사 선정 |
- |
2020 |
12 |
2021년 네이버 GFA 상반기 파트너사 선정 |
- |
2020 |
12 |
2021년 크리테오 공식 대행사 선정 |
- |
2020 |
12 |
2021년 카카오 DA 공식 대행사 선정 |
- |
2021 |
01 |
페이스북 FMP Premium 등급 획득 |
- |
2021 |
01 |
2021년 Tiktok 공식 파트너 선정 (TAIP) |
- |
2021 |
01 |
2021년 구글 최상위 파트너사 선정 |
- |
2021 |
04 |
현대 청년펀드 외 4개 VC 보통주 전환 |
(주3) |
2021 |
04 |
모비인터치(마케터채용업) 100% 자회사 설립 |
- |
2021 |
05 |
1:50 액면분할 (액면가 5,000원 → 100원) |
코스닥시장 상장추진을 위한 유통주식수 확보 |
2021 |
06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행사자 : 한만형) |
- |
2021 |
08 |
정관변경 (신주인수권) |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 |
2021 |
08 |
우리사주조합 대상 3자배정 유상증자 (20,326주) |
발행가 : 19,067원 유입자금 : 3.9억 |
2021 | 09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 |
2021 |
10 |
7회 MAX Summit (맥스서밋) 2021 개최 |
- |
2021 | 12 | Criteo Agency of the Year 2021 선정 | - |
2021 | 12 | 2022 카카오 프리미엄 파트너(KPP) 선정, 네이버 NOSP 공식대행사 선정 | - |
2022 | 01 | 2022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 선정 | - |
2022 | 02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승인 | 하나금융17호 스팩 |
주1) 당사는 2017년 4월 24일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애일벤처스와 ㈜모비데이즈벤처스를 소규모/간이합병 방식으로 3자간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으며, 피합병회사가 상호주로 보유하고 있던 ㈜모비데이즈의 주식을 전량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
주2) 이택경외 7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택경(125주), 류중희(62주), 조민식(62주), 박지영(42주), 김정현(21주), 드림플러스 글로벌씨드합자조합(192주), 이윤진(13주), 원이멀스(76주) 총 593주 |
주3) 현대청년펀드 외 6개 VC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수림챔피언십투자조합(4,838주), 현대청년펀드 2호(4,838주), 엘앤에스신성장동력 글로벌스타투자조합(9,920주), 케이넷Value-up투자조합(9,920주), Booga Ventures(248주), 더넥스트유니콘 투자조합(3,225주), 메가청년일자리 레버리지투자조합(3,224주) |
나. 당사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 자 |
내 용 |
비 고 |
---|---|---|
2014-05-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19, 1103호(역삼동) |
법인 설립 |
2015-04-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6길 2, 2층(논현동, 드림플러스) |
본점 소재지 이전 (사세 확장) |
2017-06-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홍우빌딩 2층(역삼동) |
본점 소재지 이전 (사세 확장) |
2019-12-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홍우빌딩 2층, 3층(역삼동) |
본점 소재지 확장 (사세 확장) |
다. 당사회사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4-05-26 |
발기인 총회 |
대표이사 유범령 |
- |
- |
2017-03-31 |
정기주총 |
- |
감 사 이광수 |
임기만료 |
2019-04-30 |
임시주총 |
사내이사 이광수 |
대표이사 유범령 |
- |
2020-12-30 | 임시주총 | 사내이사 한만형 주2) 사외이사 이경아 감 사 김용희 |
- | - |
2021-03-31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정민희 사외이사 조장현 |
- | - |
주1) 이광수 감사는 2019년 04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
주2) 한만형 사내이사는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한차례 최대주주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014년 05월 29일 설립당시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애일벤처스로, 100% 종속회사였으나, 2017년 04월 24일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당사와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애일벤처스는 소멸하였습니다. 합병당시 주식회사 애일벤처스의 최대주주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유범령으로,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대표이사 유범령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51.95% 입니다.
변경일 |
최대주주 변동내역 |
비 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2014-05-29 주) |
- |
주식회사 애일벤처스 (100%) |
법인설립 |
2017-04-24 |
주식회사 애일벤처스 (100%) |
유범령 (64.25%) |
흡수합병 |
주) 상기 변경일 2014년 05월 29일은 당사회사의 설립등기일 기준 입니다. |
마. 상호의 변경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7년 4월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애일벤처스, 모비데이즈벤처스와 3자간 흡수합병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해 10월 경영환경의 효율성 재정립을 위하여 아이디어트리, 브릭보드와 3자간 흡수합병을 통하여 매출극대화의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원) |
종류 |
구분 |
제8기 (2021년 3분기말) |
제 7기 (2020년말) |
제 6기 (2019년말) |
제 5기 (2018년말) |
제 4기 (2017년말) |
제 3기 (2016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0,509,426 |
173,445 |
5,595 | 5,595 | 5,595 | 3,365 |
액면금액 |
1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1,050,942,600 |
867,225,000 |
27,975,000 | 27,975,000 | 27,975,000 | 16,825,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주2) |
648 |
- | - | 593 |
액면금액 |
- |
- 주2) |
5,000 |
- | - | 5,000 | |
자본금 |
- |
- 주2) |
3,240,000 |
- | 2,965,000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합 계 |
자본금 |
1,050,942,600 |
867,225,000 |
31,215,000 |
27,975,000 | 27,975,000 | 19,790,000 |
주1) 2016년 ~ 2018년도는 K-IFRS 개별 재무제표 기준(단, 2016년도는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2019년도는 K-GAAP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0년 ~ 2021년 상반기는 K-IFRS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단, 2021년도는 감사받지 않은 K-IFRS 기준 입니다.) |
주2) 우선주 36,213주가 주당 5,000원의 액면가액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우선주 자본금이 181,065,000원 증가하여 신주가 발행이 되었으나, K-IFRS상 전환우선주 및 전환상환우선주는 자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기의 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주)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492,060 |
17,366 | 10,509,426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17,366 |
(17,366) |
- |
보통주 전환 | |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
10,509,426 |
- |
10,509,426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Ⅳ-Ⅴ) |
10,509,426 |
- |
10,509,426 |
- |
주)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이중 25,000,000주(25%) 한도내에서 종류주식으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 발행 가능한 주식은 89,490,574주입니다.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설립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전량 보통주로 전환완료 되었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정관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1년 8월 18일 입니다.
나. 정관 변경이력
당사의 정관 변경이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06-24 |
제 6기 임시주주총회 |
1. 발행할 주식의 종류별(보통주식, 종류주식) 발행한도 통합 |
- 자본조달 효율성 확보 |
2021-03-31 |
제 7기 정기주주총회 |
1. 사업의 목적 추가 |
- 코스닥시장으로의 상장추진을 위한 정관 정비 |
2021-04-29 | 제 8기 임시주주총회 | 1.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정관의 변경 - 변경 전 : 1주의 액면가 5,000원 - 변경 후 : 1주의 액면가 100원 |
- 코스닥시장으로의 상장추진을 위한 유통주식수 확보 |
2021-08-18 | 제 8기 임시주주총회 | 1. 신주인수권 조항 정관의 변경 - 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 추가 : 우리사주조합, 개인 |
- 자본조달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창구 확대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개황
당사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주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중 온라인 종합광고대행, 온라인 광고제작, 온라인 광고매체대행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산업의 업종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업종 정의 |
|
---|---|---|
광고 대행업 |
종합광고대행 |
광고물을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사업체로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
광고매체대행 |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광고지면이나 광고시간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업체 |
|
광고 제작업 |
인쇄광고제작업 |
신문, 잡지 등 각종 인쇄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
영상광고제작업 |
방송, 영화, 동영상 클립 등 영상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
|
광고사진스튜디오 |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 촬영, 신문, 잡지, 포스터 광고 촬영 및 카탈로그 촬영을 하는 사업체 |
|
광고전문 |
브랜드컨설팅 |
CI, BI, 패키지를 포함하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징 등을 제작하는 사업체 |
마케팅조사 |
마케팅 활동의 기획 ·수정 및 평가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정보를 수립하여 분석하는 사업체 |
|
PR |
조직이나 개인이 그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이해 와 호감을 얻고자 행하는 |
|
SP |
판매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체 (매체에 하는 광고가 아님) |
|
전시 및행사대행업 |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 ·조직하는 산업활동.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
|
인쇄업 |
인쇄 |
각종 광고용 인쇄물을 인쇄하는 사업체(광고물 인쇄업) |
온라인 광고대행업 |
온라인 종합광고대행 |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
온라인 광고제작대행 |
각종 온라인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
|
온라인 광고매체대행 |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광고지면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 |
|
옥외 광고대행업 |
옥외종합광고대행 |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 · 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
옥외광고제작대행 |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 · 제작하는 사업체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광고산업통계조사) |
온라인 광고 대행업은 광고주의 니즈와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온라인 (PC, 모바일 등) 상의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을 통하여 광고주가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업종 입니다.
[온라인광고대행업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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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광고대행업 서비스 흐름도 |
나. 주요 서비스 개황
당사는 온라인 광고영역에서 매체를 PC와 모바일기준으로 나누었을때 2011년도 부터 급격하게 성장해온 모바일 광고시장, 그 안에서도 실시간 데이터와 광고기술을 기반으로한 ‘모바일RTB DA/동영상 마케팅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광고시장 매체구분과 당사 집중 서비스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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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온라인 광고시장 매체구분 및 당사 서비스영역 |
당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광고효율을 측정하고 광고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들을(광고이미지, 타겟단가, 타겟유사데이터, 적용 알고리즘의 변경등)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최고의 광고성과를 적시에 내도록하는 퍼포먼스마케팅(Performance Marketing) 서비스를 광고주와 종합광고대행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제공하는 전 과정에 당사는 당사회사와 타사의 다양한 형태의 광고관련 기술 솔루션(Ad Tech)과 데이터 기술(Data Tech)을 사용함으로써 Full-stack Ad/Data Tech Solutions을 광고주에게 제공하여 광고주에게 더 나은 광고성과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기술/데이터 솔루션으로는 애드네트워크서비스(마케팅플랫폼)인‘모비커넥트’, SSP(Supply Side Platform)인‘모비원’, 모바일광고분석솔루션인‘모비트랙’, 데이터누적및 활용서비스인‘모비DMP-Beta’, 마케팅 자동화솔루션인‘모비AI-Beta’, 글로벌 앱서비스인‘Quality Time’, 마켓정보 분석 서비스인‘앱에이프’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객이 마케팅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해주고 그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 중심의 유관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유관 서비스로는 마케팅 및 스타트업 뉴스미디어인 ‘모비인사이드’, 마케팅 전문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인 ‘모비아카데미’, 마케터 전용 인력 매칭 서비스인 ‘모비인터치’, 국내 최대 애드테크/마케팅 컨퍼런스인 ‘맥스서밋’과 ‘맥스더크리에이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서비스 전체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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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비데이즈 서비스 전체 구성도 |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부터 "7. 기타 참고사항" 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항
[지배회사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당사의 서비스 라인업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 됩니다. 1번 카테고리(마케팅 서비스)와 2번 카테고리(모바일 마케팅플랫폼)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당사가 1번과 2번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용하고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3번(AdTech/DataTech 솔루션)과 4번(마케팅 유관사업) 카테고리도 설명이 되어야 전체적인 사업구성과 해당 사업간 시너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비데이즈의 서비스 카테고리] |
구분 |
서비스 라인업 카테고리 |
카테고리내 제품 상세 구분 |
---|---|---|
1번 |
마케팅 서비스 (퍼포먼스마케팅, 미디어렙) |
-1. 퍼포먼스 마케팅- DA/동영상 미디어 -2. 퍼포먼스 마케팅- SA(검색광고) -3. 미디어렙 |
2번 |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
-1. 모비커넥트 |
3번 |
AdTech/DataTech솔루션 |
-1. 모비원 : SSP -2. 모비트랙 : 트래킹 솔루션 -3. 앱에이프 : App 시장 분석솔루션 -4. 퀄러티타임 : 모바일기기 사용통제 -5. 모비DMP-Beta -6. 모비AI-Beta |
4번 |
마케팅 유관 사업 (마케터 생태계 연결) |
-1. 모비인사이드 -2. 모비아카데미 -3. 모비인터치 (종속회사) 주) -4. 맥스서밋 -5. 맥스 더 크리에이티브 |
주) 모비인터치는 모비데이즈의 100% 출자로 설립된 종속회사 입니다. 종속회사에 대한 사항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기술하였습니다. |
당사는 광고주(퍼포먼스부문), 광고대행사(미디어렙부문)의 의뢰를 받아 광고전략, 집행, 분석, 기술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광고 기술력을 통한 모바일 애드네트워크(모비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사업과 유관한 솔루션,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영업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되, 2020년 이후 광고 용역매출, 기타매출 일부에 대하여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간 및 매출유형별 비교 가능성을 위해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유형별 구분 및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유형별 매출구분 및 비중(감사보고서 기준)]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2021년 3분기 주1) |
2020년 |
2019년 주2) |
제품설명 |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
퍼포먼스 |
7,145 | 54.03% | 7,326 | 50.04% | 12,701 | 48.59% | 대기업, 대형스타트업, 대형 및 중형 게임사를 대상으로 광고 데이터에 기반한 크리에이티브 제작, 매체 전략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협업을 하고 있는 고객사 외 퍼포먼스 광고 시장 자체가 확대 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렙 |
4,232 | 32.00% | 4,004 | 27.35% | 10,165 | 38.89% | 종합광고대행사, 디지털 중심의 중소형 광고대행사의 디지털 매체 전략 수립과 매체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대홍기획 등의 대형 종합광고대행사와의 파트너십이 확대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마케팅플랫폼 |
1,658 | 12.54% | 2,739 | 18.71% | 2,364 | 9.04% | 앱설치, 회원가입 등의 명확한 KPI를 가진 광고주, 광고대행사 캠페인 의뢰를 받고, 매체 운영 자동 최적화 기술 등의 자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타 |
189 | 1.43% | 572 | 3.91% | 908 | 3.47% |
1) 솔루션 : 앱에이프(마켓 인텔리젼스 서비스), 모비원(매체 수익화 플랫폼), 2) 컨텐츠 : 모비인터치(마케터 전용 인재 추천서비스), 모비인사이드 |
매출 계 |
13,225 | 100% | 14,641 | 100% | 26,138 | 100% |
|
주1) 2021년 3분기 매출현황은 당사의 내부 가결산 실적입니다. |
주2) 2019년 매출현황은 수익인식 기준을 총액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
주3) 당사의 순액기준 매출현황 및 취급고기준 매출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사업유형별 매출구분 및 비중(순액 기준)]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2021년 3분기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
퍼포먼스 |
7,145 | 54.0% | 7,326 | 50.0% | 958 | 22.3% |
미디어렙 |
4,232 | 32.0% | 4,004 | 27.3% | 460 | 10.7% |
마케팅플랫폼 |
1,658 | 12.5% | 2,739 | 18.7% | 2,364 | 55.0% |
기타 |
189 | 1.4% | 572 | 3.9% | 512 | 11.9% |
매출 계 |
13,225 | 100% | 14,641 | 100% | 4,295 | 100% |
[사업유형별 매출구분 및 비중(취급고 기준)]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2021년 3분기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
퍼포먼스 |
88,400 | 60.6% |
70,022 |
59.1% |
12,701 | 48.6% |
미디어렙 |
55,223 | 37.9% |
44,868 |
37.9% |
10,165 | 38.9% |
마케팅플랫폼 |
1,658 | 1.1% |
2,739 |
2.3% |
2,364 | 9.0% |
기타 |
486 | 0.3% |
800 |
0.7% |
908 | 3.5% |
매출 계 |
145,767 | 100.0% |
118,429 |
100.0% |
26,138 | 100.0% |
(1) 마케팅 서비스
당사의 주력사업은 퍼포먼스 마케팅입니다. 매출의 구분에서 직접 광고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기재하였으며, 종합광고대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디어렙(Media Rep.)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1) 퍼포먼스 마케팅 (RTB DA/동영상매체)
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중에서도 RTB DA/동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TB DA/동영상 매체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은 단순한 일정시간 노출 및 구좌 구매형태가 아닌 누가 어떤 동영상을 봤고, 어떤 배너에서 클릭을 했었는지 등에 대한 개연성에 대한 데이터적 가설을 두고 지속적인 결과값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최종의 결과에 맞게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팅 서비스 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집행과정에서의 데이터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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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퍼포먼스 마케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
정교한 타겟팅과 개인화된 메시지 전달에 기반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타겟오디언스의 호응(Engagement)을 이끌어내는 것이 광고성패의 척도가 됨에 따라, 이제는 검색광고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 또한 퍼포먼스 광고(Performance Ad)로서, CPM (Cost Per Mille, 1000회 광고노출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과금방식)이 아닌 CPC (Cost Per Click, 광고를 클릭한 횟수당 과금되는 방식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검색광고의 입찰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기반으로 RTB (Real Time Bidding, 실시간 경매입찰방식 형태로서 광고 노출대상 및 타겟오디언스에 맞추어 실시간 경매를 통해 광고지면을 낙찰하는 방식을 의미함)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온라인 광고시장이 변화 되었습니다.
2) 퍼포먼스 마케팅 (SA)
검색광고는 디지털마케팅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증대 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고상품으로 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저들에게 광고주의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광고상품 입니다. 검색광고의 대표적인 판매방식은 클릭당 과금이 발생하는 종량제(CPC : Cost Per Click) 광고와 일정기간에 따라 과금이부과되는 정액제(CPM : Cost Per Mille / CPT : Cost Per Time) 광고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모바일 마케팅 영역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RTB DA/동영상에 집중하여 성장해왔기에 매출의 대부분이 모바일DA/동영상 이지만, 고객사의 요청으로 SA까지 함께 발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사업을 최근 주요 성장동력으로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3) 미디어렙 (Media Rep.)
미디어렙은 광고주의 효율적인 광고집행과 매체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시장에서 미디어렙은 통상적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광고영상물 등의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종합광고대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제품이나 브랜드의 컨셉과 전체적인 전략 그리고 실제 다양한 매체에 전파될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미디어렙은 매체의 특성과 다양한 광고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매체에 언제, 어떤광고소재가 송출되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 실행, 리포트 하는 데이터중심적 성향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광고업의 이 두 영역은 성향적 차이가 크기때문에 한 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명확한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렙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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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디어렙의 역할 |
미디어렙은 매체사의 입장에서는 판매를 극대화 하고,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구매를 최적화 하는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여 각 주체들에게 효익을 제공합니다.
과거 미디어렙(나스미디어_KT계열 / 메조미디어_CJ계열 / 인크로스_SK계열)은 대기업 계열로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광고영역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성장 해왔으나, 이와 달리 당사는 모바일 마케팅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모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매체 판매가 아닌 전문성있는 모바일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종합광고대행사에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모비커넥트, AD-Network)
모비커넥트는 전세계 트래픽을 하나로 연결 하고있는 글로벌 애드네트워크로 복잡한 디지털 광고생태계에서 가장 적합한 매체를 빠르게 선정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입니다. 강력한퍼포먼스, 자동최적화, 글로벌트래픽 원스탑바잉(국내와 더불어 181개 글로벌 국가 트래픽 제공), 광고집행편의성 등의 강점으로 다양한 광고주의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비커넥트의 서비스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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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비커넥트 서비스흐름 |
당사의 자체 R&D 시스템에 의한 자동 최적화를 통하여 트래픽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즉시 매체로 트래픽 차단 사전경고 및 자동 푸쉬 알람을 제공하며, 광고주의 카테고리별 광고목표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누적된 데이터 기반으로 콜라보레이티브필터링, 딥러닝,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그 목표에 따라 솔루션이 자동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합니다.
[모비커넥트 시스템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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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모비커넥트 시스템 맵, 구성도 |
또한, Data클렌징 기술을 접목하여, 당사의 솔루션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성과뿐 만 아닌 SNS(Facebook, Instagram 등)를 통해 집행되는 광고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방안 개발로 광고주의 전반적인 광고성과 향상이 가능합니다.
[모비커넥트 주요 기능과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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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모비커넥트 주요 기능과 특징 |
디지털광고에서 광고주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Fraud 이슈 (부정트래픽) 에도 사전 대응이 가능하여 Black List와 White List를 카테고리별로 구축해 부정트래픽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사전 차단함으로써 광고주에게 검증이 가능한 양질의 트래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D-Tech / Data-Tech 솔루션
당사가 제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내부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미디어렙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솔루션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AD-Tech / Data-Tech 솔루션 이용현황] |
구분 |
모비원 |
모비트랙 |
앱에이프 |
퀄러티 타임 |
모비DMP-Beta |
모비AI-Beta |
---|---|---|---|---|---|---|
Internal Use |
O |
O |
O |
O |
O |
O |
External Use |
O |
O |
O |
O |
X |
X |
1) 모비원 (MobiOne)
모비원은 SSP(Supply Side Platform)서비스로 매체의 수익화를 돕고 광고주에게는 필요한 광고DA/동영상 지면을 실시간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애드네트워크를 광고지면에 탑재하면 Fill-rate라고 하는 지면을 최대 활용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최대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비원의 경우 다양한 애드네트워크, DSP 등을 하나의 큰 케이블로 묶는 것 처럼 하나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최적, 최고의 단가로 타겟된 광고를 받아 매체(퍼블리셔)는 최상의 수익을, 광고주는 가장 적합한 트래픽을 구매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비원 기술요약 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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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비원 기술요약 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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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모비원 기술요약2 map |
2) 모비트랙 (MobiTrack)
모비트랙은 3rd Party AppTracking Solution으로 모바일상 광고효과를 분석하는 솔루션 입니다. 모바일 광고기여도를 분석하여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는 Tracking과 Analytics 모두를 제공하는 트래킹 솔루션이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모두의 공식 파트너사로 빅미디어 운영시 정확한 지표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모비트랙을 통해 고객사는 애드네트워크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모바일 광고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고 비콘 및 애플워치 등 최신기술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분석 할 수 있습니다.
[모비트랙 기술요약 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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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모비트랙 기술요약 map |
3) 앱에이프 (AppApe)
앱에이프는 시장 / 경쟁사 분석 솔루션으로 한국에서 약 10만명 이상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패널을 운용하며 모바일 시장동향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사 및 경쟁사 앱의 설치 수/DAU/MAU/성별 연령분석/동시 소지앱 등 마케팅 인사이트 분석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IBK기업은행, Macquarie Bank, Money Forward, Softbank Ventures, LINE, Supercell, KakaoPage, 이노션 등 IT 시장을 선도하는 다수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광고주의 앱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동시에 어떤 앱들을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보다 상세한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라 최적화된 퍼포먼스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에이프 서비스 소개 및 핵심기능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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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앱에이프 서비스 소개 및 핵심기능 |
4) 퀄러티타임 (Qualitytime)
퀄러티타임은 안드로이드 에서 글로벌 백만다운로드 이상을 달성한 스마트폰 사용시간 확인 및 통제앱 입니다. 현재 글로벌 MAU 10만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행동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솔루션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앱을 어떤 패턴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당사의 기술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공급자로, 유저의 동의를 받은 비인식정보를 국내 외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Qualitytime 주요 기술/알고리즘_Android] |
단위 |
동작 방법 |
---|---|
InApp |
- 로그인을 포함한 계정관리 - 사용량 통계 - 디바이스 이용 제한관리 - 유료 결제 - 기타 설정 |
Foreground Service |
- 유저 이용 앱의 사용량 트래킹 - 데이터 백업 |
Background Service |
- FCM(Firebase Cloud Messages) 연동 |
- 노티피케이션(알림바 관리) |
|
- 특정 앱 이용 제한 관리 - 하루 디바이스 이용 시간 제한 관리 |
5) 모비DMP-Beta
모비DMP-Beta는 당사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하여 누적된 광고데이터를 통하여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센터(DMP: Data Management Platform) 입니다. 현재 고객에 퍼포먼스 마케팅을 제공하는 경우 보다 정교한 타겟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DSP(Demand Side Platform)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고객이 DSP와 연동하여 직접 정밀 타겟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중 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집행시 DMP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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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모비dmp의 퍼포먼스마케팅 활용 예시 |
6) 모비AI-Beta
모비AI-Beta는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퍼포먼스 마케터의 노하우, 지혜, 지식 등이알고리즘에 반영되어 광고 캠페인을 AI가 자동으로 최적화 하고 광고주에게 리포트 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여 일부 기능들을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휴먼어드바이저(당사 마케터)와 로보어드바이저(AI알고리즘)이 함께 캠페인을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자동화솔루션으로 현재는 휴먼어드바이저의비중이 높지만 향후 로보어드바이저(AI알고리즘)의 비중을 높여가며 광고캠페인의 야간, 휴일 대응부터 자동인사이트 도출을 가능하도록 개발중 입니다.
[모비AI-Beta 실사용 대시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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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모비ai-beta 대시보드 |
(4) 마케팅 유관 사업 (마케터 생태계 연결)
당사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렙, 모바일마케팅플랫폼(AD-Network) 및 AD-Tech/Data-Tech 솔루션 외 마케팅 생태계를 구성하는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다각화하고, 고객의 Lock-in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1) 모비인사이드 (마케팅 전문 뉴스미디어)
모비인사이드는 마케팅, IT, 테크, 스타트업, 모바일 게임 등 IT기반의 소식과 업계이야기를 담는 글로벌 미디어로 모비인사이드웹사이트, 뉴스레터,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을 채널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비인사이드 웹사이트는 10~15만 정도의 MAU를 확보하고 있고, 네이버포스트, 페이스북, 브런치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만명의 마케터들이 모비인사이드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으며, 뉴스레터와 모비인사이드페이지의 광고영역을 판매하며 일정수익 또한 창출하고 있습니다.
[모비인사이드 메인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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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모비인사이드 메인페이지 |
2) 모비아카데미 (마케터 전문 교육컨텐츠 제공)
모비아카데미는 마케팅과 관련된 강의만 집중하여 다양한 일반 대중들에게는 B2C형태로, 기업에 마케팅 학습용 컨텐츠를 제공하는 B2B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B2C 누적 유료수강생은 5,000명이넘고, B2B로는 오프라인으로 기업의 승진자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수 많은 고객사에 오프라인 출강을 하거나, 기업에서 단체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잠재적 광고주와의 접점을 확보 할 수 있고, 교육사업을 통해 당사회사의 전문성도 알릴 수 있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마케팅 혹은 미디어렙 서비스의 영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모비아카데미 주요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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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모비아카데미 성과 |
3) 맥스서밋 / 맥스 더 크리에이티브
맥스서밋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회동안 진행 하면서 명실상부 국내최대 모바일 마케팅 업계 및 IT업계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2-3일간 약3,000여명의 등록인원이 참석하고 평균30~50개 세션이 진행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웨비나로 진행 하였습니다.
업계의 유명인사들을 연사로 초빙하고, 동종업계 관계자를 초청하게 되면서 행사의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업계 내 네트워크 향상에도 기여하여 광고주와 업계의 다양한 기술파트너, 매체 파트너들과 관계를 증진하고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위한 티켓판매,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해 이익 또한 일부 창출되고 있습니다.(맥스서밋 페이지 : https://maxsummit.co/)
[맥스서밋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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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맥스서밋 페이지 |
맥스더크리에이티브는 크리에이티브 전략 컨퍼런스로서, 맥스서밋에서 스핀오프한 행사로 크리에이티브에이전시(종합광고대행사, 프로덕션등)가 다양한 광고주들 앞에서 각 회사를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광고주들은 보통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었으나, 해당 행사를 통해 어떤 곳에 어떤 캠페인을 의뢰할 지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중 신생, 중소형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맥스서밋과 맥스더크리에이티브와 같은 행사기획으로 업계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만들면서 미디어렙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여 사의 광고주가 참여하고 30개 사의 에이전시가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현장에서투표를 통해 어워드 또한 주어집니다.(맥스더크리에이티브 페이지 : https://maxthecreative.co)
[맥스더크리에이티브 페이지] |
![]() |
21. 맥스더크리에이티브 페이지 |
[종속회사 주식회사 모비인터치]
당사의 종속회사로 주식회사 모비인터치가 있습니다.
모비인터치는 다양한 유형의 마케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마케터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형의 사업모델로서 다양한 형태의 마케터 커리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인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마케팅산업 전반의 전문기업들(종합광고대행사, 퍼포먼스마케팅대행사, 미디어렙 등) 에적합한 인력들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모비인터치 홈페이지] |
![]() |
23. 모비인터치 홈페이지 화면 |
현재 고객사 수는 약 280개 기업이며, 약 7,000여명의 마케터 DB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고객사와 주요 서비스 제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비인터치 주요 고객] |
![]() |
22. 모비인터치 주요고객사 현황 |
모비인터치의 인력알선 중개용역의 특성상 정형화된 제품의 형태가 없으며, 광고주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서비스와 매출이 변동 되기에 제품을 규격화 할 수 없습니다. 종속회사의 사업유형별 매출구분 및 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유형별 매출구분 및 비중]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생산(판매) 개 시 일 |
2021년 3분기 |
제품설명 |
|
---|---|---|---|---|
매출액 |
매출비중 |
|||
인력알선 중개용역 |
2021.04 |
31.8 | 100.00% | 마케터 커리어케어 서비스 (마케터 인력 알선, 커리어 컨설팅) |
주1) 모비인터치는 설립 1년미만의 종속회사로, 2021년 9월 30일 기준 재무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는 디지털 광고 대행업(퍼포먼스, 미디어렙)을 제공 시, 광고주에게는 대행수수료, 매체로 부터는 미디어인센티브를 수령합니다. 국내에 기반을 둔 매체 (네이버, 카카오, SMR 등)의 경우는 당사의 매체 구매 따라서 해당 매체의 상품별로 총 매체금액의 15% ~ 30%의 미디어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국외에 기반을 둔 매체중 페이스북처럼 미디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광고주에게 총 광고비의 10%~20%를 대행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국외에 기반을 둔 매체라고 해서 모두 매체 미디어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구글, 크리테오 등의 글로벌 매체의 경우는 해당 매체의 최상위 파트너사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10%~15% 정도의 미디어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국내, 국외 매체의 매체미디어 인센티브의 정책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도 있지만, 해당 매체들의 미디어 인센티브 정책이 다년간 변화가 없었으며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상 미디어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10% ~ 20%를 광고주가 당사회사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 제공가격에는 영향이없습니다.
[국내 주요 디지털 매체 대행 수수료 현황] |
(단위 : %) |
품 목 |
2021년도 3분기 |
2020년도 |
2019년도 |
|
---|---|---|---|---|
미디어렙 |
내 수 |
15.9% |
16.3% |
11.5% |
수 출 |
0.4% |
0.8% |
0.0% |
|
퍼포먼스 |
내 수 |
3.9% |
7.4% |
3.1% |
수 출 |
0.2% |
0.8% |
0.0%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1) 주요 품목별 매입현황
당사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원재료 매입은 발생하지 않으나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를 위해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매체비와 상품 매입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매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품목별 매입현황] |
(단위 : 백만원, 천달러) |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2021연도 3분기 (제8기) |
2020연도 (제7기) |
2019연도 (제6기) |
2018연도 (제5기) |
---|---|---|---|---|---|---|
매체비 |
퍼포먼스 |
국내 |
73,716 |
57,473 |
10,728 |
7,886 |
수입 |
4,294 |
5,462 |
952 |
1,305 |
||
$3,624 |
$4,628 |
$817 |
$1,186 |
|||
소계 |
78,010 |
62,935 |
11,680 |
9,191 |
||
미디어렙 |
국내 |
47,606 |
40,365 |
9,889 |
9,034 |
|
수입 |
826 |
260 |
7 |
374 |
||
$697 |
$220 |
$6 |
$340 |
|||
소계 |
48,432 |
40,625 |
9,896 |
9,408 |
||
모비커넥트 |
국내 |
550 |
1,385 |
2,037 |
497 |
|
수입 |
600 |
910 |
259 |
130 |
||
$506 |
$771 |
$222 |
$118 |
|||
소계 |
1,150 |
2,295 |
2,296 |
627 |
||
기타 |
국내 |
190 |
54 |
183 |
(14) |
|
수입 |
12 |
184 |
227 |
250 |
||
$10 |
$156 |
$195 |
$228 |
|||
소계 |
202 |
238 |
410 |
236 |
||
상품 |
미디어커머스 |
소계 |
36 |
- |
383 |
- |
총 합 계 |
국 내 |
122,062 |
99,278 |
23,220 |
17,403 |
|
수 입 |
5,732 |
6,815 |
1,445 |
2,060 |
||
$4,837 |
$5,775 |
$1,240 |
$1,872 |
|||
합 계 |
127,794 |
106,093 |
24,665 |
19,463 |
(2)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가 영위하는 온라인 광고사업의 특성상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추이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에 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가 영위하는 온라인 광고사업의 특성상 생산설비를 통한 제조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생산능력및 생산실적, 가동률의 산출이 어렵습니다.
(2) 주요 설비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는 물적 형태의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별도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별 |
기초 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가액 |
|
---|---|---|---|---|---|---|
증가 |
감소 |
|||||
2020년 |
구축물 |
139 |
- |
|
(43) |
96 |
기계장치 |
12 |
- |
|
(3) |
9 |
|
비품 |
197 |
49 |
|
(51) |
195 |
|
건설중인자산 |
- |
9 |
|
- |
9 |
|
합계 |
348 |
58 |
- |
(97) |
309 |
|
2021년 |
구축물 |
96 | 45 | - | (36) | 105 |
기계장치 |
9 | - | - | (2) | 7 | |
비품 |
196 | 44 | (2) | (47) | 191 | |
건설중인자산 |
9 | - | (9) | - | - | |
합계 |
310 | 89 | (11) | (85) | 303 |
(3) 주요 설비 등의 최근 3년간 변동현황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는 별도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요 설비 등의 신설 및 매입계획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에 관한 사항
(1) 순액기준
(단위 : 백만원, 천달러) |
매출유형 |
품 목 |
2021연도 3분기 (제8기) |
2020연도 (제7기) |
2019연도 (제6기) |
2018연도 (제5기)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용역 |
퍼포먼스 |
수 출 |
10 | 25 |
291 |
2 |
- |
- |
26 |
7 |
$8 |
$247 |
- |
$23 |
|||||||
내 수 |
6,977 | 115 |
7,035 |
73 |
958 |
54 |
1,289 |
69 |
||
소 계 |
6,987 | 140 |
7,326 |
75 |
958 |
54 |
1,315 |
76 |
||
미디어렙 |
수 출 |
0 | 12 |
- |
- |
- |
- |
- |
- |
|
$0 |
- |
- |
- |
|||||||
내 수 |
4,307 | 235 |
4,004 |
203 |
460 |
64 |
2,116 |
46 |
||
소 계 |
4,307 | 247 |
4,004 |
203 |
460 |
64 |
2,116 |
46 |
||
모비커넥트 |
수 출 |
46 | 6 |
33 |
1 |
- |
- |
2 |
1 |
|
$39 |
$28 |
- |
$2 |
|||||||
내 수 |
1,612 | 62 |
2,706 |
1 |
2,364 |
1 |
556 |
1 |
||
소 계 |
1,658 | 68 |
2,739 |
2 |
2,364 |
1 |
558 |
2 |
||
기타 |
수출 |
166 | 70 |
67 |
4 |
- |
- |
16 |
2 |
|
$140 |
$57 |
- |
$15 |
|||||||
내 수 |
67 | 127 |
365 |
18 |
354 |
26 |
233 |
20 |
||
소 계 |
233 | 197 |
432 |
22 |
354 |
26 |
250 |
22 |
||
상품 |
미디어 커머스 |
수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수 |
40 | 1 |
139 |
1 |
159 |
1 |
- |
- |
||
소 계 |
40 | 1 |
139 |
1 |
159 |
1 |
- |
- |
||
합 계 |
수 출 |
222 | 113 |
391 |
7 |
- |
- |
44 |
10 |
|
$187 |
$332 |
- |
$40 |
|||||||
내 수 |
13,003 | 653 |
14,250 |
296 |
4,295 |
146 |
4,194 |
136 |
||
합 계 |
13,225 | 766 |
14,641 |
303 |
4,295 |
146 |
4,238 |
146 |
주1) 건수는 캠페인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2) 당사는 마케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퍼포먼스마케팅과 미디어렙 부문은 순액 매출(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로 회계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미디어렙과 퍼포먼스 매출 금액은 재무제표상의 영업수익(매출액) 금액에 해당하며, 광고주가 매체에 지급한 광고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모비커넥트(AD-Network, 모바일마케팅플랫폼), 기타 및 상품 매출의 경우 총액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주3) 당사의 수수료에 광고비(광고주계정 광고비 포함)를 합산한 금액을 취급고라고 하며, 취급고 기준으로 작성된 매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2) 취급고 기준
(단위 : 백만원, 천달러) |
매출유형 |
품 목 |
2021연도 3분기 (제8기) |
2020연도 (제7기) |
2019연도 (제6기) |
2018연도 (제5기)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용역 |
퍼포먼스 |
수 출 |
79 | 25 |
552 |
2 |
- |
- |
198 |
7 |
$67 |
$468 |
- |
$180 |
|||||||
내 수 |
85,727 | 115 |
69,470 |
82 |
12,701 |
61 |
10,308 |
65 |
||
소 계 |
85,806 | 140 |
70,022 |
84 |
12,701 |
61 |
10,506 |
72 |
||
미디어렙 |
수 출 |
14 | 12 |
- |
- |
- |
- |
- |
- |
|
$12 |
- |
- |
- |
|||||||
내 수 |
57,803 | 235 |
44,868 |
209 |
10,165 |
75 |
11,524 |
46 |
||
소 계 |
57,817 | 247 |
44,868 |
209 |
10,165 |
75 |
11,524 |
46 |
||
모비커넥트 |
수 출 |
46 | 6 |
33 |
1 |
- |
- |
2 |
1 |
|
$39 |
$28 |
- |
$2 |
|||||||
내 수 |
1,612 | 62 |
2,706 |
1 |
2,364 |
1 |
556 |
1 |
||
소 계 |
1,658 | 68 |
2,739 |
2 |
2,364 |
1 |
558 |
2 |
||
기타 |
수출 |
260 | 70 |
105 |
4 |
- |
- |
51 |
3 |
|
$219 |
$89 |
- |
$47 |
|||||||
내 수 |
117 | 127 |
556 |
21 |
749 |
29 |
435 |
22 |
||
소 계 |
377 | 197 |
661 |
25 |
749 |
29 |
486 |
25 |
||
상품 |
미디어 커머스 |
수출 |
0 | 0 |
- |
- |
- |
- |
- |
- |
$0 |
- |
- |
- |
|||||||
내 수 |
40 | 1 |
139 |
1 |
159 |
1 |
- |
- |
||
소 계 |
40 | 1 |
139 |
1 |
159 |
1 |
- |
- |
||
합 계 |
수 출 |
399 | 113 |
690 |
7 |
- |
- |
251 |
11 |
|
$337 |
$585 |
- |
$228 |
|||||||
내 수 |
145,299 | 653 |
117,739 |
314 |
26,138 |
167 |
22,822 |
134 |
||
합 계 |
145,698 | 766 |
118,429 |
321 |
26,138 |
167 |
23,073 |
145 |
주1) 건수는 캠페인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나. 판매경로 및 방법과 전략 등에 관한 사항
(1) 판매조직
당사는 퍼포먼스, 미디어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마케팅그룹과 모비커넥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비커넥트팀에서 마케팅서비스 운영을 하며, 광고 전략 수립, 집행,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별도의 크리에이티브랩이라는 조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체파트너십(Partnership&Media, PM실)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에서 매체사와의 미디어인센티브 협상과 파트너십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광고서비스 사용의뢰를 접수하는 조직은 마케팅솔루션그룹(세일즈팀)입니다. 해당 조직은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광고서비스 제공기회의 초기 영업활동과 함께 기거래처의 업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영업담당자가 배정되어 업종별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합니다.
[판매조직] |
![]() |
24. 판매조직 |
(2) 판매경로
당사의 광고 대행 서비스 등의 판매경로는 광고주와의 직접 계약 체결을 통한 퍼포먼스 사업, 대행사, 타 렙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미디어렙 사업, 광고주 혹은 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모비커넥트(모바일 마케팅플랫폼) 사업 및 기타 마케팅 유관사업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분율) |
구분 | 품목 | 품목 | 판매경로 | 매출액 | 매출비중 |
---|---|---|---|---|---|
2019연도 (제6기) |
용역 | 퍼포먼스 | 광고주 직거래 | 958 | 22.31% |
미디어렙 | 대행사/렙사 | 460 | 10.70% | ||
모비커넥트 | 플랫폼 | 2,364 | 55.05% | ||
기타 | 광고주 직거래/기타 | 354 | 8.25% | ||
소계 | - | 4,136 | 96.31% | ||
상품 | 미디어커머스 | 소매 | 159 | 3.69% | |
소계 | - | 159 | 3.69% | ||
합계 | - | 4,295 | 100.00% | ||
2020연도 (제7기) |
용역 | 퍼포먼스 | 광고주 직거래 | 7,326 | 50.04% |
미디어렙 | 대행사/렙사 | 4,004 | 27.35% | ||
모비커넥트 | 플랫폼 | 2,739 | 18.71% | ||
기타 | 광고주 직거래/기타 | 432 | 2.95% | ||
소계 | - | 14,501 | 99.05% | ||
상품 | 미디어커머스 | 소매 | 139 | 0.95% | |
소계 | - | 139 | 0.95% | ||
합계 | - | 14,641 | 100.00% | ||
2021연도 3분기 (제8기) |
용역 | 퍼포먼스 | 광고주 직거래 | 7,145 | 54.03% |
미디어렙 | 대행사/렙사 | 4,232 | 32.00% | ||
모비커넥트 | 플랫폼 | 1,658 | 12.54% | ||
기타 | 광고주 직거래/기타 | 149 | 1.13% | ||
소계 | - | 13,184 | 99.70% | ||
상품 | 미디어커머스 | 소매 | 40 | 0.30% | |
소계 | - | 40 | 0.30% | ||
합계 | - | 13,225 | 100.00% |
주) 순액 기준 매출액입니다 |
구분 | 품목 | 품목 | 판매경로 | 매출액 | 매출비중 |
---|---|---|---|---|---|
2019연도 (제6기) |
용역 | 퍼포먼스 | 광고주 직거래 | 12,701 | 48.59% |
미디어렙 | 대행사/렙사 | 10,165 | 38.89% | ||
모비커넥트 | 플랫폼 | 2,364 | 9.04% | ||
기타 | 광고주 직거래/기타 | 749 | 2.87% | ||
소계 | - | 25,979 | 99.39% | ||
상품 | 미디어커머스 | 소매 | 159 | 0.61% | |
소계 | - | 159 | 0.61% | ||
합계 | - | 26,138 | 100.00% | ||
2020연도 (제7기) |
용역 | 퍼포먼스 | 광고주 직거래 | 70,022 | 59.13% |
미디어렙 | 대행사/렙사 | 44,868 | 37.89% | ||
모비커넥트 | 플랫폼 | 2,739 | 2.31% | ||
기타 | 광고주 직거래/기타 | 661 | 0.56% | ||
소계 | - | 118,290 | 99.88% | ||
상품 | 미디어커머스 | 소매 | 139 | 0.12% | |
소계 | - | 139 | 0.12% | ||
합계 | - | 118,429 | 100.00% | ||
2021연도 3분기 (제8기) |
용역 | 퍼포먼스 | 광고주 직거래 | 88,400 | 60.65% |
미디어렙 | 대행사/렙사 | 55,223 | 37.88% | ||
모비커넥트 | 플랫폼 | 1,658 | 1.14% | ||
기타 | 광고주 직거래/기타 | 445 | 0.31% | ||
소계 | - | 145,726 | 99.97% | ||
상품 | 미디어커머스 | 소매 | 40 | 0.03% | |
소계 | - | 40 | 0.03% | ||
합계 | - | 145,767 | 100.00% |
주) 취급고 기준 매출액입니다 |
(3) 판매전략
당사의 마케팅 서비스 판매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제안에 참여를 요청하는 형태의 인바운드 영업과 고객사를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영업의 경우 당사가 주요 매체의 최상위 파트너라는 것을 해당 매체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확인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 고객사와 유사한 또는 동종업의 유명회사의 파트너로 광고를 진행했던 레퍼런스를 업계에서 듣고 연락이 오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당사의 경우 마케팅 관련하여 단순히 마케팅 서비스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과 마케팅 유관 사업들을 통해서 마케터들이 당사의 전문성에 대해 인지하게 하는 생태계형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비아카데미 수강을 기점으로 연락이 온다던가, 모비인사이드의 다양한 자료나 발행한 컨텐츠를 보고 연락이 온다거나, 맥스서밋 행사에 참여로 컨택포인트를 확보하여 연락이 오는 등 마케팅 관련 생태계 전반에 포진된 플랫폼형 비즈니스로 인지도를 높이고 종국에는 주요 매출 사업인 퍼포먼스마케팅 서비스 혹은 미디어렙 서비스를 의뢰하게 되는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주요 매출처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천달러) |
매출 유형 |
품 목 |
매 출 처 |
2018연도 (제5기) |
2019연도 (제6기) |
2020연도 (제7기) |
2021연도 3분기 (제8기) |
|
---|---|---|---|---|---|---|---|
용역 |
퍼포먼스 |
국내 |
A |
8 |
- |
1,985 |
159 |
B |
- |
- |
611 |
389 |
|||
C |
154 |
189 |
607 |
263 |
|||
D |
59 |
228 |
520 |
4 |
|||
E |
- |
- |
414 |
902 |
|||
기타(163개사) |
1,068 |
541 |
2,898 |
5,260 |
|||
소계 |
1,289 |
958 |
7,035 |
6,977 |
|||
수출 |
F |
- |
- |
289 |
- |
||
- |
- |
$245 |
- |
||||
기타(9개사) |
26 |
- |
2 |
169 |
|||
$23 |
- |
$2 |
$150 |
||||
소계 |
26 |
- |
291 |
169 |
|||
$23 |
- |
$247 |
$150 |
||||
품목계 |
1,315 |
958 |
7,326 |
7,145 |
|||
미디어렙 |
국내 |
A |
- |
52 |
792 |
364 |
|
B |
115 |
54 |
571 |
740 |
|||
C |
7 |
9 |
287 |
141 |
|||
기타(184개사) |
1,995 |
345 |
2,354 |
2,942 |
|||
소계 |
2,117 |
460 |
4,004 |
4,187 |
|||
수출 |
소계 |
- |
- |
- |
45 |
||
- |
- |
- |
$40 |
||||
품목계 |
2,116 |
460 |
4,004 |
4,232 |
|||
모비커넥트 |
국내 |
A |
- |
- |
554 |
425 |
|
B |
- |
367 |
547 |
98 |
|||
C |
- |
- |
266 |
158 |
|||
D |
- |
- |
164 |
- |
|||
E |
17 |
175 |
151 |
(2) |
|||
F |
- |
13 |
139 |
9 |
|||
기타(121개사) |
539 |
1,809 |
885 |
950 |
|||
소계 |
556 |
2,364 |
2,706 |
1,638 |
|||
수출 |
소계 |
2 |
- |
33 |
19 |
||
$2 |
- |
$28 |
$17 |
||||
품목계 |
558 |
2,364 |
2,739 |
1,658 |
|||
기타 |
국내 |
A |
- |
- |
176 |
- |
|
기타(61개사) |
233 |
354 |
190 |
68 |
|||
소계 |
233 |
354 |
366 |
68 |
|||
수출 |
A |
- |
- |
42 |
3 |
||
- |
- |
$36 |
$2 |
||||
B |
- |
- |
16 |
28 |
|||
- |
- |
$14 |
$24 |
||||
C |
- |
- |
6 |
2 |
|||
- |
- |
$5 |
$2 |
||||
기타(5개사) |
16 |
- |
2 |
49 |
|||
$15 |
- |
$2 |
$44 |
||||
소계 |
16 |
- |
66 |
82 |
|||
$15 |
- |
$57 |
$72 |
||||
품목계 |
249 |
354 |
432 |
149 |
|||
상품 |
미디어커머스 |
국내 |
소계 |
- |
159 |
139 |
40 |
수출 |
소계 |
- |
- |
- |
- |
||
품목계 |
- |
159 |
139 |
40 |
|||
합계 |
국내 |
4,194 |
4,295 |
14,250 |
12,910 |
||
수출 |
44 |
- |
391 |
315 |
|||
$40 |
- |
$332 |
$279 |
||||
합계 |
4,238 |
4,295 |
14,641 |
13,225 |
다. 수주상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위험관리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파생되는 시장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하여 각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 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
당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보고 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 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 거래 시 현지 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 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2) 주가변동 위험
당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회사의 비상장주식(종속 및 관계회사를 제외)의 공정가치는 각각 909 백만원입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1% 증가 및 감소할 경우 당반기손익의 변동금액(이연법인세 고려 후)은 9백만원 입니다.
3) 이자율 위험
당사는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 하여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 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함을 대비하여 적정 신용등급 이상의 은행의 보증서를 수령 관리하고 있습 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재무담당 임원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결하는 금융계약은 부채비율 제한 조항, 담보제공, 차입금 회수 등의 제약 조건이 없는 계약을 위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대규모 원가 투입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적정 유동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수준 추 정 및 수입, 지출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 위험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자금 계획을 통하여 자금 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지출 계획과 금융자산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 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사는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말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부채 | 35,840 | 41,343 |
자본 | 20,366 | 2,717 |
부채비율 | 175.98% | 1,521.72% |
주1) 상기 수치중 당분기말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은 K-IFRS 적용 당사의 2021년 3분기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2) 전기말(2020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은 당사의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K-IFRS 적용 2020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 |
r&d조직도 |
구분 |
인원수 (명) |
수행 업무 |
---|---|---|
연구소장 |
1 |
- 연구개발 총괄 |
연구원 |
1 |
웹 프론트 개발 |
연구원 |
1 |
웹 퍼블리싱 개발 |
연구원 |
1 |
안드로이드 개발 |
합계 |
4 |
자사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1연도 (제8기) |
2020연도 (제7기) |
2019연도 (제6기) |
2018연도 (제5기) |
|
---|---|---|---|---|---|
자산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
|
기타 경비 |
- |
- |
- |
- |
|
소 계 |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판관비 |
121 |
147 |
211 |
209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121 (0.91%) |
147 (1.00%) |
211 (4.92%) |
209 (4.94%) |
주1) 매출액 대비 비율은 순액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2)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은 정부지원금 차감 전 금액 기준입니다. |
(3)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명 |
주관 |
연구기간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정부 출연금 |
관련제품 |
비고 |
총 연구 |
---|---|---|---|---|---|---|---|
ad-network |
모바일 플랫폼 |
2017.06 |
- 부정트래픽 자동탐지/최적화 기술 적용 |
- |
adNetwork |
자체 |
23개월 |
미디어 플랫폼 |
모바일 플랫폼 R&D 연구소 |
2018.11 |
- 서버 ScaleUp/Down 서비스적용으로 안정적인 |
- |
모비인사이드 |
자체 |
4개월 |
창업도약패키지 |
한국기술 |
2019.06 |
- 부정트래픽 자동 선별/차단 기능 |
1.8억 |
adNetwork |
정부 |
10개월 |
mobile-App |
모바일 플랫폼 R&D 연구소 |
2019.11 |
- 앱 사용량 시각화 리포트 기능적용 |
- |
스마트폰&앱 이용 |
자체 |
20개월 |
데이터바우처 |
한국데이터 |
2020.06 |
- 오디언스 타겟팅 기술 적용 |
0.7억 |
모비DSP |
정부 |
5개월 |
마케팅 운영 자동화 |
모바일 플랫폼 R&D 연구소 |
2021.06 |
- Google ADS, Facebook ADS, Kakaomoment 등의 다양한 |
- | - |
자체 |
- |
주1) 정부출연금은 전부 회사귀속분 입니다. |
(4) 연구개발 계획
연구과제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과제 |
주관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구기간 |
2020.11~2022.10 |
연구결과 및 기대 |
- SNS(키워드, 메세지 전송 및 받은 횟수),헬스케어(신체정보, 활동량) 등 사용자 행동 기반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취급해 독창성 확보 |
정부출연금 |
6억 |
관련제품 |
모비링크 플랫폼 |
비고 |
정부지원과제 |
총 연구 |
24개월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특허권 |
어플리케이션 내부검색방법 및 시스템 |
(주)모비데이즈 |
2014-10-24 |
2016-03-18 |
모비커넥트 |
대한민국 |
특허권 |
어플리케이션 내부검색방법 및 시스템 |
(주)모비데이즈 |
2015-10-15 |
2016-08-30 |
모비커넥트 |
대한민국 |
특허권 |
멀티채널링을 이용한 게임센터 제공방법 및 제공시스템 |
(주)모비데이즈 |
2014-10-28 |
2016-09-09 |
N/A |
대한민국 |
특허권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버 |
(주)모비데이즈 |
2013-05-21 |
2014-08-30 |
N/A |
대한민국 |
상표권 |
모비데이즈(한글) |
(주)모비데이즈 |
2014-08-05 |
2015-05-20 |
모비데이즈 퍼포먼스 마케팅 |
대한민국 |
상표권 |
모비커넥트 |
(주)모비데이즈 |
2017-05-15 |
2018-05-29 |
모비커넥트 |
대한민국 |
상표권 |
모비인사이드 |
(주)모비데이즈 |
2017-05-15 |
2018-05-29 |
모비인사이드 |
대한민국 |
상표권 |
모비트랙 |
(주)모비데이즈 |
2017-05-15 |
2018-04-23 |
모비트랙 |
대한민국 |
상표권 |
life is short |
(주)모비데이즈 |
2014-08-05 |
2015-05-19 |
N/A |
대한민국 |
상표권 |
mobidays(영문) |
(주)모비데이즈 |
2014-08-05 |
2014-05-20 |
모비데이즈 퍼포먼스 마케팅 |
대한민국 |
나. 산업의 특성
(1) 시장의 현황
1) 산업의 연혁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발달을 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네이버, 다음, 야후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가 중심이 되어 온라인 광고 시장을 견인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 SNS 미디어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만 아니라 모바일 광고 시장으로 그 성장의 동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의 주요 연혁] |
구분 |
IT 통신 기술 환경 |
온라인 광고 시장의 주요 연혁 |
---|---|---|
1990년 후반 |
PC통신 서비스 종료 인터넷 시대 도래 |
- 온라인 광고가 광고 미디어로 인식되기 시작 - 단순 형태의 배너/광고성 메일 형태 시도 - 웹진(인터넷으로 발행되는 잡지) 등장 시작 - 야후 국내 시장 진출(1997) |
2000년 초반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천만명 돌파(2002) |
- 온/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에 관심 증대 - 동영상이나 플래시 기법의 광고 선보이기 시작 - 다음 검색 서비스 오픈(2002) - 네이버 키워드 광고 서비스 시작(2001) |
2000년 중반 |
3세대(영상 통신) 이동통신 개막 (2007) |
- 대기업 중심으로 브랜딩 광고 본격화 - UCC 열풍과 함께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인기 - 미니홈피, 블로그 부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시작 - 디스플레이 광고 본격화 -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시작(2003) - 구글 유튜브 인수(2006) -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 서비스 시작(2005) |
2000년 후반 |
아이폰 국내 출시(2009) 삼성, LG스마트폰 출시 활성 |
- QR코드를 접목한 광고, 대용량의 MMS 광고, 인게임 광고 등 시작 -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광고 -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광고 - GPS를 연동한 지역 기반의 검색광고 등 모바일 광고 태동 시작 |
2010년 초반 |
SK텔레콤 LTE 서비스 시작(2011) |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장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성화 - 동영상 컨텐츠 확산 - 야후 코리아 국내 서비스 중단(2012)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수(2012) |
2010년 중반~현재 |
스마트폰 가입자수 5천만 명 돌파 |
- 다음 카카오 합병(2014) - RTB 광고 시장 확산 - 5G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2019) |
(출처: 위키백과사전) |
2) 시장의 특성
국내 온라인 광고산업은 전체 광고시장에서 비중과 성장률 측면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 왔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탈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온라인 광고는 동영상을 비롯한 광고노출 수단의 확대와 타겟팅 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성과중심의 광고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딩 광고까지 흡수하며 등장 이후 10년간 광고시장의 주력매체로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아래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 따르면 PC인터넷과 모바일 광고시장을 합친 디지털광고비는 2020년 약 14.1% 성장에 이어 2021년에는 약 9.4% 성장이 전망되어 디지털광고비가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체별 국내 광고비 규모] |
(단위 : 십억원) |
매체 |
'15 (성장률) |
'16 (성장률) |
'17 (성장률) |
'18 (성장률) |
'19 (성장률) |
'20(E) (성장률) |
'21(E) (성장률) |
---|---|---|---|---|---|---|---|
방송 |
4,464 (6.7%) |
4,135 (-7.4%) |
3,950 (-4.5%) |
3,932 (-0.5%) |
3,771 (-4.1%) |
3,557 (-5.7%) |
3,469 (-2.5%) |
인쇄 |
2,330 (0.3%) |
2,319 (-0.4%) |
2,310 (-0.4%) |
2,348 (1.6%) |
2,373 (1.1%) |
2,255 (-5.0%) |
2,232 (-1.0%) |
옥외 |
1,061 (-9.5%) |
1,089 (2.6%) |
1,306 (20.0%) |
1,330 (1.8%) |
1,257 (-5.5%) |
990 (-21.2%) |
1,008 (1.8%) |
기타 |
508 (16.7%) |
465 (-8.4%) |
412 (-11.4%) |
429 (4.1%) |
504 (17.5%) |
475 (-5.9%) |
477 (0.6%) |
온라인 |
3,428 (12.4%) |
4,155 (21.2%) |
4,775 (14.9%) |
5,717 (19.7%) |
6,522 (14.1%) |
7,273 (11.5%) |
7,957 (9.4%) |
인터넷(PC) |
2,053 (-4.1%) |
2,173 (5.8%) |
1,909 (-12.1%) |
2,055 (7.7%) |
1,872 (-8.9%) |
1,749 (-6.6%) |
1,799 (2.9%) |
DA |
775 (7.5%) |
1,022 (31.9%) |
904 (-11.5%) |
966 (6.8%) |
919 (-4.8%) |
861 (-6.4%) |
897 (4.2%) |
SA |
1,278 (-10.0%) |
1,151 (-10.0%) |
1,005 (-12.7%) |
1,090 (8.4%) |
952 (-12.6%) |
888 (-6.8%) |
902 (1.6%) |
모바일 |
1,374 (51.1%) |
1,982 (44.2%) |
2,866 (44.6%) |
3,662 (27.8%) |
4,650 (27.0%) |
5,524 (18.8%) |
6,158 (11.5%) |
합계 |
11,791 (5.6%) |
12,163 (3.2%) |
12,753 (4.9%) |
13,756 (7.9%) |
14,427 (4.9%) |
14,550 (0.8%) |
15,143 (4.1%) |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2020.12))
3) 주요 목표시장
당사가 주력하고있는 광고시장은 미디어기준으로‘RTB DA/동영상 미디어광고시장’입니다. RTB DA/동영상 미디어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온라인 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
25. 동영상 시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
당사는 모바일 DA/동영상 미디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해 왔고, 새로운 성장의 중심이 되는 매체들을 통해 광고주들의 다양한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속적인 경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 관련 광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과 소재 제작 능력 등을 기반으로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리소스를 투여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4년 부터 해당시장의 전문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성장해왔으며, 향후 모바일, 동영상, RTB로 대변되는 시장의 변함없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국내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의 점유율은 전체 광고시장 14조 9천억원 중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시장의 시장 점유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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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내 광고시장 내 온라인 광고시장의 비중 |
앞서 당사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RTB DA/동영상 미디어 광고시장입니다.
'2020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모바일 광고비는 전년대비 18.8% 성장한 5조 5천억원입니다. 모바일 광고비가 PC 광고비를 추월한 2017년 이후 두 매체의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바일 광고 규모가 인터넷 광고 규모의 약 3.2배에달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약 3.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바일 광고는 전체 광고시장의 38%의 볼륨을 차지하는 1위 매체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체 광고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체별 국내 광고비 규모] |
(단위 : 십억원) |
매체 |
'15 (성장률) |
'16 (성장률) |
'17 (성장률) |
'18 (성장률) |
'19 (성장률) |
'20(E) (성장률) |
'21(E) (성장률) |
|
---|---|---|---|---|---|---|---|---|
인터넷(PC) |
2,053 (-4.1%) |
2,173 (5.8%) |
1,909 (-12.1%) |
2,055 (7.7%) |
1,872 (-8.9%) |
1,749 (-6.6%) |
1,799 (2.9%) |
|
DA |
775 (7.5%) |
1,022 (31.9%) |
904 (-11.5%) |
966 (6.8%) |
919 (-4.8%) |
861 (-6.4%) |
897 (4.2%) |
|
SA |
1,278 (-10.0%) |
1,151 (-10.0%) |
1,005 (-12.7%) |
1,090 (8.4%) |
952 (-12.6%) |
888 (-6.8%) |
902 (1.6%) |
|
모바일 |
1,374 (51.1%) |
1,982 (44.2%) |
2,866 (44.6%) |
3,662 (27.8%) |
4,650 (27.0%) |
5,524 (18.8%) |
6,158 (11.5%) |
|
온라인 (합계) |
3,428 (12.4%) |
4,155 (21.2%) |
4,775 (14.9%) |
5,717 (19.7%) |
6,522 (14.1%) |
7,273 (11.5%) |
7,957 (9.4%) |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2020.12) 일부 재편집) |
2020년 모바일 세부광고유형별 광고비 비중을 살펴보면, SA(검색광고)가 50.8%, DA(디스플레이광고)가 49.2%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SA(검색광고)가 약 50.1%, DA(디스플레이광고)가 49.9%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광고시장 내 모바일 광고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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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온라인 광고시장 비중_모바일 |
[글로벌 광고비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 |
29. 글로벌 광고비 규모 |
출처: ZenithOptimedia(20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2020.12)
대륙별 광고비의 경우 북미 및 아시아 태평양의 광고비가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은 서유럽, 남미 등의 순서이며, 중앙 및 동유럽, 아시아 태평양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광고비의 경우 미국이 글로벌 최대 광고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꾸준히 세계 7~9위의 광고시장 규모를 보유하며 이는 202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륙별 글로벌 광고비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 |
30. 대륙별 글로벌 광고비 규모 |
출처: ZenithOptimedia(20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2020.12)
[국가별 글로벌 광고비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 |
31. 국가별 글로벌 광고비 규모 |
출처: ZenithOptimedia(20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2020.12)
매체별 글로벌 광고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전통매체인 인쇄광고(신문, 잡지)의규모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일 전망이고, TV 및 라디오광고는 미미한 성장률을기록 할 것 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인터넷광고의 경우 모바일광고시장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 됩니다.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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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규모 |
출처: ZenithOptimedia(20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2020.12)
(3) 경기변동의 특성
1) 수요변동 요인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크게는 경기상황, 계절적 요인 등의 대외적인 요인과 새로운 시장(해외시장)진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등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는데, 그 중에서도 광고시장은 경기변동 특히나 민간소비 지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우선 경기가 활황일 때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광고비를 늘려 모든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활발한 광고 집행이 이루어지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 비용을 축소하고, 직접적으로 매출과 직결된 퍼포먼스 마케팅(Performance Marketing)에 예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광고의 경우, 정확하게 타게팅된 고객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광고비 투입 대비 매출 향상에 효과적이며, 집행 결과도 정확하게 측정되어 리포팅 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나 기업의 긴축재정 편성시광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주들의 선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온라인광고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근래 코로나-19 이후 대다수 기업들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및 국내경기불황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2) 계절적 요인
과거의 전통 광고 매체(TV, 신문, 라디오, 잡지)는 대표적인 대중 매체로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영향을 받는 명절, 휴가, 수능 등에 민감한 편으로 계절별 집행 규모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디지털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매체와 달리 소비자의 온라인상 사용 행태를 기반으로 타겟 광고가 상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계절적 요소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4분기에 연간 소진하지 않은 잔여 광고예산 집행이 집중되고 또 연말 다양한 행사 등으로 성수기로 분류되나 모바일 광고 시장의 경우 시장의 성장폭이 분기 단위로 가파르게 반영되어 아직까지 계절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가 광고주로 유치한 고객의 산업군 포트폴리오에 따라 계절성이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고주의 주요 업종중 종합쇼핑 및 여행 등의 업종은 연말연시, 추석, 설날, 휴가철 직전에 매출이 상승하고, 교육업종의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이후, 연말 편/입학시즌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집중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광고주는 마케팅비용을 집중해서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회사는 광고주 업종이 다변화 되어 있어 이런 계절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규제환경
당사회사의 사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3법 제정('20년 1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규제는 인식 가능한 개인 정보의 비동의사용에 대한 것이 골자를 이룹니다. 하지만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활용이 가능하고 개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비인식 정보 (예: ADID 등)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규제가 생겨날수록 광고주가 임의로 진행하던 것들에 대해서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등의 활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이 개정('20년 6월 개정)되면서 추천/보증의 범위와 형태를 정의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지침에 따라 광고소재를 제작하고있고 해당 개정안 내용의 주요 부분은 유튜버 등의 뒷광고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 크기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로하는 당사회사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 경쟁현황
일반적으로 마케팅 시장에 대하여 어떤 기업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인식은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광고를 마주하는 매체인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등을 인식하고 있고, 그 외에는 TV나 유튜브 등에서 시청자로 접하게 되는 광고를 제작하는 종합광고대행사 중에 유력 업체인 삼성그룹의 인하우스(In-house) 에이전시인 제일기획 정도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전달되는 온라인/모바일 광고들을 실제로 집행하고 효율화 하는 곳은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 또는 미디어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들 중에 많은 곳들이 대기업 계열사이며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 : SK그룹_인크로스 / KT그룹_나스미디어, 플레이디 / 다우키움그룹_와이즈버즈 / CJ E&M_메조미디어 / 야놀자_데이블) 이와 같이 대규모의 기업들이 시장의 축을 구성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매체에 광고를 송출하는 영역은 퍼포먼스 마케팅, 미디어렙 산업군입니다.
알려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거래 관계가 단순화되어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협업하는 구조가 다양하고 각 기업이 가진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중·소형 광고주들의 경우, 중·소형 대행사를 사용해서 「광고주 → → 대행사 → 매체」로 집행하거나 또는 직접 광고주가 매체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형 광고주들의 경우 많은 예산범위에서 집행 해야하는 매체의 복잡성 때문에대부분 「종합광고대행사 → 미디어렙 또는 디지털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집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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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온라인 광고집행 과정 |
출처: 당사 제작
그러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들이 복잡하게 엮이면서 작은 온라인 광고 지면이라도 효율화를 하는 모바일 광고 시장은 아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각기 사업 영역이 겹치면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상호 협업하면서 ‘상호 경쟁적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고업 안에서도 종합광고대행사처럼 오래된 산업이면서 대체적으로 경쟁 관계가 명확한 산업과 달리 온라인 광고 시장, 특히 모바일 광고 시장은 특유의 ‘상호 경쟁적 협력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에서는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각 기업의 특성, 역량, 업무 범위에 따라 경쟁과 동시에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는 네이버의 DA파트너로 국내 주요 모바일 매체의 미디어렙 역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에서 에코마케팅, 와이즈버즈, 매드업 등의 디지털광고 대행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사들이 네이버의 DA 광고에 대한 파트너 권한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를 통해서 해당 광고 영역을 구매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미디어렙 서비스 부문에서 당사와 경쟁인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디지털퍼스트 등은 당사의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인 모비커넥트를 매체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 영역에서 경쟁이기도 하지만 각각 상세한 부문에 있어서는 상호 협업도 하는 복잡 다단한 경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간소화된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의 형태를 구분한 것을 보아도 광고주부터 상품구매 고객인 Audience까지 다양한 플레어들을 거쳐야 하고 상호 다양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당사회사의 모비인사이드 사업부가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모비스케이프’를 살펴보면 하나의 회사가 한 영역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플레이를 하면서 경쟁하고 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비스케이프 5.0_온라인 광고시장 Over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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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비스케이프_온라인 광고업 약도 |
출처: 당사 제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연결재무제표기준)
(단위 : 원) |
구분 |
제8기 3분기(2021년) | 제7기 (2020년) | 제6기 (2019년) | 제5기 (2018년) |
---|---|---|---|---|
유동자산 |
54,290,381,397 | 39,954,184,904 | 8,811,836,240 | 7,648,517,042 |
비유동자산 |
1,915,237,372 | 4,105,938,711 | 3,242,643,814 | 348,866,030 |
자산총계 |
56,205,618,769 | 44,060,123,615 | 12,054,480,054 | 7,997,383,072 |
유동부채 |
34,798,394,267 | 40,791,482,359 | 11,900,783,809 | 7,210,513,278 |
비유동부채 | 1,041,386,270 | 551,758,722 | 679,064,157 | 374,300,495 |
부채총계 |
35,839,780,537 | 41,343,241,081 | 12,579,847,966 | 7,584,813,773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0,365,838,232 | 2,716,882,534 | (518,737,778) | (2,999,483,425) |
자본금 |
1,050,942,600 | 867,225,000 | 27,975,000 | 27,975,000 |
자본잉여금 |
12,695,863,872 | 686,952,273 | 1,526,202,273 | 1,526,202,273 |
자본조정 |
18,871,529 | 55,392,341 | 32,326,565 | 18,871,25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31,319,780) | 438,811,560 |
이익잉여금(결손금) |
6,600,160,231 | 1,107,312,920 | (2,073,921,836) | (1,594,862,672) |
비지배지분 소유주지분 | - | - | (6,630,134) | (4,428,391) |
자본총계 |
20,365,838,232 | 2,716,882,534 | (525,367,912) | 412,569,299 |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2021.01.01 ~ 2021.09.30 |
2020.01.01 ~ 2020.12.31 |
2019.01.01 ~ 2019.12.31 |
2018.01.01 ~ 2018.12.31 |
|
영업수익 | 13,253,162,941 | 14,641,150,926 | 4,294,647,674 | 23,072,963,099 |
영업비용 | 5,730,289,699 | 8,330,195,911 | 6,882,986,502 | 23,322,959,324 |
영업이익(손실) | 7,522,873,242 | 6,310,955,015 | (2,588,338,828) | (249,996,225)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7,281,619,836 | 4,165,369,703 | (2,693,118,050) | (4,035,283,465) |
당기순이익(손실) | 5,492,847,311 | 3,210,878,311 | (1,003,177,215) | (4,046,743,923)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492,847,311 | 3,213,314,535 | (1,001,156,536) | (4,044,848,519) |
비지배지분 소유주지분 | - | (2,436,224) | (2,020,679) | (1,895,404) |
기타포괄손익 | - | (1,972,556) | 51,784,968 | 1,017,391,355 |
총포괄이익 | 5,492,847,311 | 3,208,905,755 | (951,392,247) | (3,029,352,568) |
지배지분 소유주지분 | 5,492,847,311 | 3,210,785,634 | (949,190,504) | (2,999,483,425) |
비지배지분 소유주지분 | - | (1,879,879) | (2,201,743) | (29,869,143) |
기본주당순이익(주1) | 558 | 370 | (116) | (722,94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 | 2 | 2 | 2 |
주) 회사는 당분기 중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중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제7기 및 제8기의 경우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반영한 후의 기본주당순이익입니다. |
※ 상기 재무제표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당사의 제 8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7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나, 제 6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제 5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재무제표이나, K-IFRS 1115호 수익인식기준의 변경이 있기 전 작성된 재무제표로 영업수익이 고객과의 거래액인 총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K-IFRS 1115호 수익인식기준의 변경으로 고객과의 거래액 중 이익 금액인 순액 기준으로 영업수익을인식함) |
나. 요약재무정보 (별도 재무제표기준)
(단위 : 원) |
구분 |
제8기 3분기(2021년) | 제7기 (2020년) | 제6기 (2019년) | 제5기 (2018년) |
---|---|---|---|---|
유동자산 |
54,198,269,806 | 39,965,648,303 | 8,815,626,264 | 7,647,667,960 |
비유동자산 |
2,013,290,851 | 4,105,938,711 | 3,242,643,814 | 348,866,030 |
자산총계 |
56,211,560,657 | 44,071,587,014 | 12,058,270,078 | 7,996,533,990 |
유동부채 |
34,789,489,580 | 40,791,482,359 | 11,891,042,948 | 7,200,626,664 |
비유동부채 | 1,019,741,908 | 551,758,722 | 679,064,157 | 374,300,495 |
부채총계 |
35,809,231,488 | 41,343,241,081 | 12,570,107,105 | 7,574,927,159 |
자본금 |
1,050,942,600 | 867,225,000 | 27,975,000 | 27,975,000 |
자본잉여금 |
12,695,863,872 | 686,952,273 | 1,526,202,273 | 1,526,202,273 |
자본조정 |
221,059,746 | 257,580,558 | 234,514,782 | 221,059,74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469,942,885 |
이익잉여금(결손금) |
6,434,462,951 | 916,588,102 | (2,300,529,082) | (1,823,573,073) |
자본총계 |
20,402,329,169 | 2,728,345,933 | (511,837,027) | 421,606,831 |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2021.01.01 ~ 2021.09.30 |
2020.01.01 ~ 2020.12.31 |
2019.01.01 ~ 2019.12.31 |
2018.01.01 ~ 2018.12.31 |
|
영업수익 | 13,224,817,941 | 14,641,150,926 | 4,294,647,674 | 23,072,963,099 |
영업비용 | 5,668,912,668 | 8,325,224,026 | 6,878,862,668 | 23,319,091,153 |
영업이익(손실) | 7,555,905,273 | 6,315,926,900 | (2,584,214,994) | (246,128,054)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7,318,110,773 | 4,174,716,530 | (2,688,994,216) | (4,093,715,849) |
당기순이익(손실) | 5,529,338,248 | 3,220,225,138 | (999,053,381) | (4,105,176,307) |
기타포괄손익 | - | (3,107,954) | 52,154,487 | 1,074,480,619 |
총포괄이익 | 5,529,338,248 | 3,217,117,184 | (946,898,894) | (3,030,695,688) |
기본주당순이익(주1) | 561 | 371 | (109) | (733,722) |
주) 회사는 당분기 중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중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제7기 및 제8기의 경우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반영한 후의 기본주당순이익입니다. |
※ 상기 재무제표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당사의 제 8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7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나, 제 6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제 5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재무제표이나, K-IFRS 1115호 수익인식기준의 변경이 있기 전 작성된 재무제표로 영업수익이 고객과의 거래액인 총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K-IFRS 1115호 수익인식기준의 변경으로 고객과의 거래액 중 이익 금액인 순액 기준으로 영업수익을인식함) |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8 기 3분기말 : 2021년 09월 30일 현재 | |
제 7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 8 기(당) 3분기말 | 제 7 (전) 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54,290,381,397 | 39,954,184,90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778,516,724 | 3,374,831,896 | ||
매출채권 | 30,560,254,651 | 32,605,742,691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50,577,456 | 166,574,712 | ||
재고자산 | 35,123,253 | 100,921,012 | ||
기타유동자산 | 2,415,909,313 | 3,706,114,59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050,000,000 | - | ||
Ⅱ.비유동자산 | 1,915,237,372 | 4,105,938,7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9,158,000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2,050,000,000 | ||
유형자산 | 303,835,538 | 309,363,463 | ||
무형자산 | 218,262,911 | 274,541,733 | ||
사용권자산 | 186,834,657 | 349,367,13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0,763,939 | 346,344,089 | ||
이연법인세자산 | 176,382,327 | 776,322,292 | ||
자산총계 | 56,205,618,769 | 44,060,123,615 | ||
부채 | ||||
Ⅰ.유동부채 | 34,798,394,267 | 40,791,482,359 | ||
매입채무 | 29,350,413,654 | 22,717,617,563 | ||
차입금융부채 | - | 1,786,598,49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3,321,693,553 | 2,945,725,372 | ||
당기법인세부채 | 1,188,832,560 | 43,806,843 | ||
충당부채 | 30,671,862 | 28,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0,528,963,627 | ||
단기리스부채 | 172,775,127 | 205,307,384 | ||
기타유동부채 | 734,007,511 | 2,535,463,080 | ||
Ⅱ.비유동부채 | 1,041,386,270 | 551,758,722 | ||
장기차입금 | 500,000,000 | |||
비유동충당부채 | - | 29,815,019 | ||
장기리스부채 | - | 120,632,149 | ||
순확정급여부채 | 541,386,270 | 401,311,554 | ||
부채총계 | 35,839,780,537 | 41,343,241,081 |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0,365,838,232 | 2,716,882,534 | ||
Ⅰ.자본금 | 1,050,942,600 | 867,225,000 | ||
Ⅱ.자본잉여금 | 12,695,863,872 | 686,952,273 | ||
Ⅲ.자본조정 | 18,871,529 | 55,392,341 | ||
Ⅳ.이익잉여금 | 6,600,160,231 | 1,107,312,920 | ||
자본총계 | 20,365,838,232 | 2,716,882,534 | ||
부채및자본총계 | 56,205,618,769 | 44,060,123,615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8 기 3분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 |
제 7 기 3분기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8 기 (당) 3분기 | 제 7 기 (전)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Ⅰ. 영업수익 | 4,156,014,607 | 13,253,162,941 | 4,115,989,251 | 9,526,902,787 |
Ⅱ. 영업비용 | 1,568,091,608 | 5,730,289,699 | 1,990,361,628 | 5,866,613,032 |
Ⅲ. 영업이익 | 2,587,922,999 | 7,522,873,242 | 2,125,627,623 | 3,660,289,755 |
Ⅳ. 기타수익 | (54,813,704) | 55,992,777 | 66,514,942 | 98,066,183 |
Ⅴ. 기타비용 | 152,614 | 7,397,005 | 2,655,475 | 26,203,931 |
Ⅵ. 금융수익 | 20,374,997 | 68,508,213 | 22,747,733 | 70,511,407 |
Ⅶ. 금융비용 | 45,778,658 | 358,357,391 | 95,005,894 | 2,367,864,495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507,553,020 | 7,281,619,836 | 2,117,228,929 | 1,434,798,919 |
Ⅸ. 법인세비용 | 718,864,465 | 1,788,772,525 | 15,751,894 | 664,937,115 |
Ⅹ. 당기순이익(손실) | 1,788,688,555 | 5,492,847,311 | 2,101,477,035 | 769,861,804 |
지배지기업 소유주지분 | 1,788,688,555 | 5,492,847,311 | 2,101,477,035 | 771,701,572 |
비지배지분 | - | - | - | (1,839,768) |
ⅩI. 당기기타포괄손익 | - | - | - | (16,18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6,188) |
ⅩII.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788,688,555 | 5,492,847,311 | 2,101,477,035 | 769,845,616 |
지배지기업 소유주지분 | 1,788,688,555 | 5,492,847,311 | 2,101,477,035 | 771,847,264 |
비지배지분 | - | - | - | (2,001,648) |
ⅩIII.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82 | 558 | 242 | 89 |
희석주당순이익 | 171 | 524 | 236 | 89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8 기 3분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
제 7 기 3분기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 분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계 | |||||
---|---|---|---|---|---|---|---|---|
보통주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소계 | |||
2020.01.01 (전기초) | 27,975,000 | 1,526,202,273 | 32,326,565 | (31,319,780) | (2,073,921,836) | (518,737,778) | (6,630,134) | (525,367,912) |
Ⅰ. 총포괄손익 | - | |||||||
1.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769,861,804 | 769,861,804 | (1,839,768) | 768,022,036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45,692 | - | 145,692 | (161,880) | (16,188)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주식보상비용 |
- | - | 17,299,332 | - | - | 17,299,332 | - | 17,299,332 |
2. 무상증자 | 839,250,000 | (839,250,000) | - | - | ||||
2020.09.30 |
867,225,000 | 686,952,273 | 49,625,897 | (31,174,088) | (1,304,060,032) | 268,569,050 | (8,631,782) | 259,937,268 |
2021.01.01 (당기초) |
867,225,000 | 686,952,273 | 55,392,341 | - | 1,107,312,920 | 2,716,882,534 | - | 2,716,882,534 |
Ⅰ. 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5,492,847,311 | 5,492,847,311 | - | 5,492,847,311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주식보상비용 | - | - | (13,455,036) | - | - | (13,455,036) | - | (13,455,036) |
2.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00,440,000 | 6,484,893,041 | - | - | - | 6,585,333,041 | - | 6,585,333,041 |
3.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80,625,000 | 5,115,156,740 | - | - | - | 5,195,781,740 | - | 5,195,781,740 |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620,000 | 23,065,776 | (23,065,776) | - | - | 620,000 | - | 620,000 |
5.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유상증자 |
2,032,600 | 385,796,042 | - | - | - | 387,828,642 | - | 387,828,642 |
2021.09.30 | 1,050,942,600 | 12,695,863,872 | 18,871,529 | - | 6,600,160,231 | 20,365,838,232 | - | 20,365,838,23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8 기 3분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 |
제 7 기 3분기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 분 | 제 8 기 (당) 3분기 | 제 7 기 (전) 3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501,336,630 | (2,566,744,139) |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6,554,099,546 | (2,556,778,646) | ||
이자수취 | 4,433,150 | 4,373,943 | ||
이자지급 | (13,389,223) | (22,309,530)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43,806,843) | 7,970,094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75,337,115) | (435,185,20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0,055,886 | 111,647,52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105,886 | 111,647,525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38,950,000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15,393,001) | (546,832,72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125,751,398) | (533,95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909,158,000) | - | ||
구축물의 취득 | (36,095,455) | - | ||
비품의 취득 | (44,388,148) | (12,882,729)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426,358) | 4,820,127,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88,448,642 | 4,999,137,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500,000,000 | 4,999,137,000 | ||
보통주의 발행 | 388,448,642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10,875,000) | (179,01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50,000,000) | (19,98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60,875,000) | (159,030,000) | ||
Ⅳ.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15,403,573,157 | 1,818,197,657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374,831,896 | 716,494,444 | ||
Ⅵ.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11,671 | (16,188)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8,778,516,724 | 2,534,675,913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8 기 3분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
제 7 기 3분기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
회사명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모비데이즈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주식회사 모비인터치(이하 "종속기업")(이하 모비데이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 지배회사의 개요
회사는 2014년 5월 29일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8길 15, 2층(역삼동,홍우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광고 대행업, 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의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회사는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으며, 종속기업 주식회사 모비인터치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1,050,943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 주식수 | 지분율 |
---|---|---|
유범령 | 5,459,468 | 51.95% |
김영달 | 585,000 | 5.57% |
엘앤에스 신성장동력 글로벌 스타 투자조합 | 496,000 | 4.72% |
케이넷 VALUE-UP 벤처투자조합 | 496,000 | 4.72% |
기타 | 3,472,958 | 33.05% |
합계 | 10,509,426 | 66.95% |
나. 종속기업의 현황
(1) 당분기 및 전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종속기업 | 지배지분율(%) | 업종 | 소재지 | 결산월 | |
---|---|---|---|---|---|
2021.09.30 | 2020.09.30 | ||||
주식회사 모비인터치 | 100 | - | 정보서비스업 | 홍콩 | 12월 |
MOBINTOUCH ASIA LTD (*) | - | 51 | 광고업 | 한국 | 12월 |
(*) 회사는 전분기말 이후인 2020년 12월에 종속기업인 MOBINTOUCH ASIA LTD의 지분을 처분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원) |
회사명 | 당분기말 | 당분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모비인터치 | 99,070,680 | 35,489,049 | 63,581,631 | 31,765,000 | (36,418,369) | (36,418,369) |
당분기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아니한 재무현황입니다.
2) 전분기
(단위: 원) |
회사명 | 전분기말 | 전분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MOBINTOUCH ASIA LTD | 57,379,008 | 17,873,209 | 39,505,799 | - | (3,754,628) | (3,770,816) |
전분기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아니한 재무현황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21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나. 회계정책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 가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한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 시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909,158,000 | 909,158,000 |
(2) 전기말
(단위: 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10,528,963,627 | 10,528,963,627 |
다.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잔액 | - | - | 10,528,963,627 | 3,355,779,324 |
취득 | 909,158,000 | - | - | 4,999,137,000 |
전환(*) | - | - | (10,685,326,481)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익 | - | - | 156,362,854 | 2,129,755,536 |
분기말 잔액 | 909,158,000 | - | - | 10,484,671,860 |
(*) 당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석 16 참조).
라.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9,158,000 | 3 | 현재가치기법 | 신용위험이 반영된 할인율 등 |
해당사항 없음 |
(2) 전기말
(단위: 원)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528,963,627 | 3 | 이항모형 | 기초자산가격 | 313,405원 |
주가변동성 | 42.35% | ||||
할인율 | 16.59% |
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지분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
모비두 주식회사 | 1.55 | 409,158,000 | 409,158,000 | 409,158,000 | - |
에이티넘 엔코어 스타홉 펀드 | 8.24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 |
5.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9,158,000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778,516,724 | 3,374,831,896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050,000,000 | 2,050,000,000 |
매출채권 | 30,560,254,651 | 32,605,742,691 |
기타유동금융자산 | 450,577,456 | 166,574,71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0,763,939 | 346,344,089 |
합계 | 52,869,270,770 | 38,543,493,388 |
2) 금융부채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0,528,963,627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29,350,413,654 | 22,717,617,563 |
차입금융부채 | - | 1,786,598,490 |
기타유동금융부채 | 3,321,693,553 | 2,945,725,372 |
장기차입금 | 500,000,000 | - |
합계 | 33,172,107,207 | 37,978,905,052 |
6. 매출채권 및 기타자산 :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30,642,455,201 | 33,076,023,851 |
손실충당금 | (84,576,550) | (470,281,160) |
매출채권(순액) | 30,557,878,651 | 32,605,742,691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 및 손실충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유동금융자산> | ||
단기대여금 | - | 784,863,399 |
단기대여금 손실충당금 | - | (784,863,399) |
미수수익 | 7,775,198 | 89,486,706 |
미수수익 손실충당금 | (6,900,682) | (89,486,706) |
미수금 | 129,702,940 | 166,836,470 |
미수금 손실충당금 | - | (261,758) |
임차보증금 | 320,000,000 | - |
< 기타유동자산 > | ||
선급금 | 2,112,980,846 | 3,417,075,929 |
선급비용 | 302,126,674 | 289,038,664 |
선납세금 | 801,793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장기대여금 | 124,645,512 | - |
보증금 | 6,900,000 | 365,85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10,781,573) | (19,505,911) |
순장부금액 | 2,987,250,708 | 4,219,033,394 |
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원) |
구 분 |
정상채권 | 3개월 이내 연체 | 6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후 |
합 계 |
---|---|---|---|---|---|---|
매출채권 | ||||||
기대 손실률 | 0.00% | 0.00% | 17.40% | 0.00% | 1.66%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23,181,219,329 | 145,879,913 | 442,871,986 | 5,686,838 | 453,854,234 | 24,229,512,300 |
총 장부금액 - 계약자산 | 6,415,318,901 | - | - | - | - | 6,415,318,901 |
총 장부금액 합계 | 29,596,538,230 | 145,879,913 | 442,871,986 | 5,686,838 | 453,854,234 | 30,644,831,201 |
손실충당금 | - | - | 77,062,819 | - | 7,513,731 | 84,576,550 |
(전기말)
(단위:원) |
구 분 |
정상채권 | 3개월 이내 연체 | 6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후 |
합 계 |
---|---|---|---|---|---|---|
매출채권 | ||||||
기대 손실률 | 0.00% | 3.65% | 26.17% | 100.00% | 100.00%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27,625,144,294 | 917,796,317 | 24,655,746 | 24,970,720 | 405,344,473 | 28,997,911,550 |
총 장부금액 - 계약자산 | 4,078,112,301 | - | - | - | - | 4,078,112,301 |
총 장부금액 합계 | 31,703,256,595 | 917,796,317 | 24,655,746 | 24,970,720 | 405,344,473 | 33,076,023,851 |
손실충당금 | - | 33,514,485 | 6,451,482 | 24,970,720 | 405,344,473 | 470,281,160 |
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손실충당금 | 470,281,160 | 221,975,693 |
대손상각비(환입) | (3,288,903) | 248,486,317 |
제각 | 382,415,707 | 62,638,259 |
분기말 손실충당금 | 84,576,550 | 407,823,751 |
7. 영업부문 정보 :
가. 연결회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재무정보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일치합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의 연결회사 영업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광고용역매출 | 11,386,297,344 | 6,947,807,448 |
마케팅플랫폼매출 | 1,658,260,936 | 1,980,326,550 |
기타매출 | 208,604,661 | 598,768,789 |
합계 | 13,253,162,941 | 9,526,902,787 |
당분기 연결회사의 영업수익 중 67,340,807원 (전분기 117,679,915원)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외의 영업수익은 모두 기간에 걸쳐행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지역별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당분기말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라. 당분기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이 1개 회사 존재하며,해당 회사에 발생한 광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A사 | 1,869,524,616 | - |
8.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계약자산> | ||
계약자산-매출채권 | 6,415,318,901 | 4,078,112,301 |
<계약부채> | ||
계약부채-매입채무 | 1,703,179,417 | 2,616,473,713 |
계약부채-선수수익 | 325,858,141 | 413,899,741 |
계약부채-선수금 | 376,913,979 | 2,062,584,819 |
계약부채 소계 | 2,405,951,537 | 5,092,958,273 |
한편, 당분기말 현재 상기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이외에 계약이행원가 193,140 천원 (전기말: 181,472천원)이 재무제표상 선급비용에 반영되어 있으며, 광고 대행 계약과관련하여 계약과 직접 관련되고,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2)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에 대해 인식한 비용 및 수익
전기 및 전전기에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와 전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전기말 및 전전기말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 | ||
계약부채-선수수익 | 413,899,741 | 42,309,583 |
계약부채-선수금 | 1,747,563,077 | 20,811,275 |
계약부채 소계 | 2,161,462,818 | 63,120,858 |
9. 재고자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품 | 77,121,679 | 135,965,285 |
상품평가충당금 | (41,998,426) | (35,044,273) |
합계 | 35,123,253 | 100,921,012 |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6,954천원 (전분기 28,985 천원)을 인식하였으며,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용으로 인식되어 '영업비용'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28,770천원(전분기 79,847천원)입니다.
10. 유형자산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부금액의 변동> | ||
기초 순장부금액 | 309,363,463 | 347,837,252 |
취득 | 80,223,967 | 12,882,729 |
처분 | - | - |
감가상각비 | (85,751,892) | (71,477,610) |
분기말 순장부금액 | 303,835,538 | 289,242,371 |
<취득원가 및 장부금액> | ||
취득원가 | 566,499,882 | 441,115,688 |
감가상각누계액 | (262,664,344) | (151,873,317) |
분기말 순장부금액 | 303,835,538 | 289,242,371 |
11. 무형자산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274,541,733 | 352,896,206 |
무형자산상각비 | (56,278,822) | (57,968,262) |
분기말 순장부금액 | 218,262,911 | 294,927,944 |
12. 리스 :
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사용권자산> | ||
부동산 | 181,862,592 | 338,801,495 |
차량운반구 | 4,972,065 | 10,565,639 |
합계 | 186,834,657 | 349,367,134 |
<리스부채> | ||
유동 | 172,775,127 | 205,307,384 |
비유동 | - | 120,632,149 |
합계 | 172,775,127 | 325,939,533 |
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156,938,905 | 156,938,885 |
차량운반구 | 5,593,572 | 5,593,573 |
소계 | 162,532,477 | 162,532,458 |
사용권자산 관련 국고보조금 | (83,696,996) | - |
차감 계 | 78,835,481 | 162,532,458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7,710,594 | 13,699,763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영업비용에 포함) | 6,617,547 | 6,945,536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167,493 천원(전분기: 165,976 천원)입니다.
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장부금액 | 325,939,533 | 521,104,648 |
상환 | (160,875,000) | (159,03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7,710,594 | 13,699,763 |
분기말 장부금액 | 172,775,127 | 375,774,411 |
13. 차입금,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
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종류 | 차입처 | 만기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 | 2021.05.28 | 2.91% | - | 750,000,000 |
<비유동> | |||||
장기차입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6.02.07 | 1.98% | 500,000,000 | - |
합계 | 500,000,000 | 750,000,000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와 관련된 유동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주계약가치) | - | 1,036,598,49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권) | - | 2,894,793,28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조기상환권) | - | 2,576,532,9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우선주) | - | 5,057,637,442 |
합계 | - | 11,565,562,117 |
당분기 중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주석 15참조).
14. 순확정급여부채 :
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 248,420,069 | 212,474,619 |
순이자원가 | 8,389,671 | -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256,809,740 | 212,474,619 |
상기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256,810 천원(전분기: 212,475 천원)은 영업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554,671,321 | 414,544,65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3,285,051) | (13,233,096) |
재무상태표상 부채 | 541,386,270 | 401,311,554 |
15.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
가. 2021년 9월 30일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및 유통주식수는 보통주식 10,509,426 주입니다.
나. 연결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다. 연결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납입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라. 연결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유무,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이사회의결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마.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증자내역 | 보통주식수 | 우선주식수 | 금액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
<전분기> | ||||||
2020-01-01 | 전기초 | 5,595 | 648 | 27,975,000 | 1,526,202,273 | 1,554,177,273 |
2020-03-31 | 무상증자 | 167,850 | 19,440 | 839,250,000 | (839,250,000) | - |
2020-09-30 | 전분기말 | 173,445 | 20,088 | 867,225,000 | 686,952,273 | 1,554,177,273 |
<당분기> | ||||||
2021-01-01 | 당기초 | 173,445 | 36,213 | 867,225,000 | 686,952,273 | 1,554,177,273 |
2021-04-07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6,125 | (16,125) | 80,625,000 | 5,115,156,740 | 5,195,781,740 |
2021-04-07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20,088 | (20,088) | 100,440,000 | 6,484,893,041 | 6,585,333,041 |
2021-06-01 | 액면분할(*) | 10,273,242 | - | - | - | - |
2021-06-22 | 주식선택권의 행사 | 6,200 | - | 620,000 | 23,065,776 | 23,958,576 |
2021-08-23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유상증자 | 20,326 | 2,032,600 | 385,796,042 | ||
2021-09-30 | 당분기말 | 10,509,426 | - | 1,050,942,600 | 12,695,863,872 | 13,359,250,630 |
(*) 연결회사는 2021년 4월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액면가액 5,000원에서 100원)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
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재 유효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차수별 부여 수량, 만기, 행사가격 및 주식선택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 분 |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주2) | 가중평균 행사가격(주2)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잔여주 | 12,400 | 74,400 | - | - |
부여 | - | - | - | - |
행사 | 6,200 | - | 219 | - |
소멸(주1) | 6,200 | 62,000 | 219 | 219 |
분기말 잔여주 | - | 12,400 | - | 219 |
분기말 행사가능한 주식수 | - | - | - | - |
(주1) 임직원의 퇴사로 인한 소멸입니다. (주2) 전분기 무상증자 및 당분기 액면분할 후 기준의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및 단위당 행사가격입니다. |
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자본조정)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36,520,812 | 13,455,036 |
비용(환입) 인식분(주1) | (13,455,036) | 17,299,332 |
행사분 | (23,065,776) | - |
분기말 | - | 30,754,368 |
(주1) 당분기 중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사로 인한 환입입니다.
17.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3,111,851,516 | 2,322,349,808 |
퇴직급여 | 256,809,740 | 212,474,619 |
복리후생비 | 423,240,028 | 304,133,068 |
여비교통비 | 46,596,414 | 26,356,860 |
접대비 | 33,519,949 | 36,787,130 |
통신비 | 8,266,083 | 7,975,689 |
세금과공과금 | 22,626,750 | 17,977,570 |
감가상각비 | 85,751,892 | 71,477,610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142,297,747 | 162,532,458 |
무형자산상각비 | 56,278,822 | 57,968,262 |
지급임차료 | 26,922,110 | 78,778,578 |
수선비 | 7,143,094 | 1,011,037 |
보험료 | 73,369,284 | 56,433,926 |
차량유지비 | 493,290 | 8,024,963 |
경상연구개발비 | 60,611,297 | 117,457,482 |
상품매출원가 | 35,724,615 | 108,832,533 |
교육훈련비 | 3,139,910 | 3,486,173 |
도서인쇄비 | 15,587,151 | 16,954,443 |
소모품비 | 16,925,902 | 22,004,995 |
지급수수료 | (15,409,586) | 12,303,803 |
광고매체수수료 | 1,254,422,858 | 1,765,019,078 |
대손상각비(환입) | (3,288,903) | 248,486,317 |
광고선전비 | 23,901,492 | 57,839,999 |
외주용역비 | 21,539,570 | 65,671,383 |
교육사업비용 | 2,995,670 | 32,268,412 |
운반비 | 5,933,033 | 9,771,570 |
협회비 | 15,000,000 | 17,350,000 |
주식보상비용(환입) | (13,455,036) | 17,299,332 |
기타 | (11,495,007) | (7,585,934) |
합계 | 5,707,299,685 | 5,851,441,164 |
18.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타수익: | ||
소송충당부채환입 | 28,000,000 | - |
잡이익 | 27,992,777 | 98,066,183 |
소 계 | 55,992,777 | 98,066,183 |
기타비용: | ||
기타의대손상각비 | (790,588) | - |
잡손실 | 8,187,593 | 26,203,931 |
소 계 | 7,397,005 | 26,203,931 |
19. 금융수익 및 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21,734,479 | 15,429,254 |
외환차익 | 46,359,440 | 55,082,153 |
외화환산이익 | 414,294 | - |
소 계 | 68,508,213 | 70,511,407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81,146,470 | 184,221,751 |
외환차손 | 109,747,752 | 53,887,208 |
외화환산손실 | 11,100,31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평가손실 | 156,362,854 | 2,129,755,536 |
소 계 | 358,357,391 | 2,367,864,495 |
20.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4.57% 및 46.34% 입니다.
21. 주당손익 :
가.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연결회사의 보통주분기순이익을 연결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순이익(손실) | 5,492,847,311 | 769,861,804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주1) | 9,849,116 | 8,672,250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558 | 89 |
(주1)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전분기의 경우 액면분할 후 주식수입니다(주석 15 참조). |
나. 희석주당순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 상환전환우선주가 있으며, 주식선택권으로 인한주식수는 주식선택권에 부가된 권리행사의 금전적 가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로 취득하였다면 얻게 될 주식수를 계산하고 동 주식수와 주식선택권이 행사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될 주식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희석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순이익(손실) | 5,492,847,311 | 769,861,804 |
주식보상비용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품평가손실 | 59,189,810 | - |
상환전환우선주 이자비용 | 156,362,854 | - |
합계 | - |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9,849,116 | 8,672,250 |
조정내역 | - | - |
주식선택권 | 4,479 | 7,757 |
상환전환우선주 | 353,196 | - |
전환우선주 | 283,516 | - |
가중평균 희석성잠재적보통주식수 | 641,192 | 7,757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10,490,307 | 8,680,007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524 | 89 |
2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이익(손실) | 5,492,847,311 | 769,861,804 |
조정 | ||
재고자산평가손실 | 6,954,153 | 28,985,264 |
퇴직급여 | 256,809,740 | 212,474,619 |
감가상각비 | 85,751,892 | 71,477,610 |
대손상각비 | (3,288,903) | 248,486,317 |
무형자산상각비 | 56,278,822 | 57,968,262 |
사용권자산상각비 | 162,532,477 | 162,532,458 |
주식보상비용 | (13,455,036) | 17,299,332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소송충당부채환입 | (28,000,000)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790,588) | - |
이자수익 | (21,734,479) | (15,429,254) |
외화환산이익 | (414,294) | - |
이자비용 | 81,146,470 | 184,221,751 |
외화환산손실 | 11,100,315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56,362,854 | 2,129,755,536 |
법인세비용 | 1,788,772,525 | 664,937,115 |
운전자본의변동 | ||
매출채권의 증감 | 2,055,948,477 | (15,916,920,769)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 | 37,133,530 | 161,829,482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1,291,535,903 | (986,118,947) |
재고자산의 증감 | 58,843,606 | 98,460,520 |
매입채무의 증감 | 6,621,727,547 | 9,197,152,847 |
기타금융유동부채의 증감 | 376,227,817 | 477,458,624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1,801,455,569) | 8,670,162 |
퇴직급여의 지급 | (116,735,024) | (129,881,379)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6,554,099,546 | (2,556,778,646) |
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중요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120,632,149 | 13,699,763 |
매출채권 제각 | 375,515,025 | 62,638,259 |
단기대여금 제각 | 784,863,399 | -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320,000,000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2,050,000,000 | - |
무상증자 | - | 839,250,0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6,585,333,041 |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5,195,781,740 |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3,065,776 | - |
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원)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기타비현금변동 | 관련 손익 | 당분기말 |
---|---|---|---|---|---|
단기차입금 | 750,000,000 | (750,000,000) | - | - | - |
장기차입금 | - | 500,000,000 | - | - | 500,000,000 |
리스부채 | 325,939,533 | (160,875,000) | - | 7,710,594 | 172,775,127 |
상환전환우선주 | 6,507,924,675 | - | (6,585,333,042) | 77,408,367 | - |
전환우선주 | 5,057,637,442 | - | (5,195,781,739) | 138,144,297 | - |
합계 | 12,641,501,650 | (410,875,000) | (11,781,114,781) | 223,263,258 | 672,775,127 |
(2) 전분기
(단위: 원)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기타비현금변동 | 관련 손익 | 전분기말 |
---|---|---|---|---|---|
단기차입금 | 769,980,000 | (19,980,000) | - | - | 750,000,000 |
리스부채 | 521,104,648 | (159,030,000) | - | 13,699,763 | 375,774,411 |
전환우선주 | - | 4,999,137,000 | - | 29,250,221 | 5,028,387,221 |
상환전환우선주 | 4,209,048,341 | - | - | 2,247,851,188 | 6,456,899,529 |
합계 | 5,500,132,989 | 4,820,127,000 | - | 2,290,801,172 | 12,611,061,161 |
23.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가. 제공한 지급보증내역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한 채무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나.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보증인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수익자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신용보증기금 | 확정(원화)지급보증 | - | 1,485,000,000 | 우리은행 |
서울보증보험 | 이행계약,이행지급,공탁 | 1,010,000,000 | 756,645,454 | 모비데이즈 |
우리은행 | 확정(원화)지급보증 | 2,400,000,000 | 2,400,000,000 | 네이버 |
합계 | 3,410,000,000 | 4,641,645,454 |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차입금 및 리스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를 피고로 하는 1건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합의로 인하여 취하되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기에 인식한 원고의 청구금액인 28백만원 전액을 기타수익(소송충당부채환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라. 주요 약정사항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및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대출 | 500,000,000 | 500,000,000 |
합계 | 500,000,000 | 500,000,000 |
2) 전기말
(단위: 원)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우리은행 | 마이너스통장 | 900,000,000 | - |
우리은행 | 운전자금대출 | 750,000,000 | 750,000,000 |
합계 | 1,650,000,000 | 750,000,000 |
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내역(주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050,000,000 | 2,050,000,000 | 원화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
(주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바.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부여된 투자자의 조건부 주식매수청구권 등은 당분기 중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소멸되었습니다.
24. 특수관계자 거래 :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주1) | (주)모비팩토리 |
임직원 | 임직원 |
(주1) 전기 중 폐업하여 당분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 | 26,465 | 264,048 |
합계 | - | - | 26,465 | 264,048 |
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 및 채무 등의 내역은 없습니다.
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및 영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부채 상환 |
기타채권 회수 |
기타부채 상환 |
기타채권 회수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모비팩토리 | - | - | 1,296,704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 | - | 12,982,643 |
합계 | - | - | 1,296,704 | 12,754,357 |
마.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회사가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308,134,833 | 126,230,466 |
퇴직급여 | 26,697,826 | 10,937,027 |
합계 | 334,832,659 | 137,167,493 |
25. 재무위험관리 :
연결회사의 재무위험 관리는 영업활동에서 파생되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각 위험 요인에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재무위험 관리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매입채무,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
연결회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 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 거래 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 포지션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2) 주가변동 위험
연결회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연결회사의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각각 909 백만원입니다.
2021년 9월 30일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1% 증가 및 감소할 경우 당분기손익의 변동금액(이연법인세 고려 후)은 9 백만원입니다.
3) 이자율 위험
연결회사는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차입금에서비롯되며, 연결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함을 대비하여 적정 신용등급 이상의 은행의 보증서를 수령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재무담당임원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체결하는 금융계약은 부채비율 제한 조항, 담보제공, 차입금 회수 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계약을 위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대규모 원가 투입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적정 유동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수준 추정 및 수입, 지출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 위험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는 자금 계획을 통하여 자금 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지출 계획과 금융자산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 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부채 | 31,789,350,662 | 41,343,241,081 |
자본 | 18,209,234,869 | 2,716,882,534 |
부채비율 | 174.58% | 1521.72% |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8 기 3분기말 : 2021년 09월 30일 현재 | |
제 7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 (단위 : 원) |
과목 | 제 8 기(당) 3분기말 | 제 7 (전) 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54,198,269,806 | 39,954,184,90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88,456,683 | 3,374,831,896 | ||
매출채권 | 30,557,878,651 | 32,605,742,691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51,017,456 | 166,574,712 | ||
재고자산 | 35,123,253 | 100,921,012 | ||
기타유동자산 | 2,415,793,763 | 3,706,114,59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050,000,000 | |||
Ⅱ.비유동자산 | 2,013,290,851 | 4,105,938,7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9,158,000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2,050,00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00,000,000 | - | ||
유형자산 | 301,889,017 | 309,363,463 | ||
무형자산 | 218,262,911 | 274,541,733 | ||
사용권자산 | 186,834,657 | 349,367,13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0,763,939 | 346,344,089 | ||
이연법인세자산 | 176,382,327 | 776,322,292 | ||
자산총계 | 56,211,560,657 | 44,060,123,615 | ||
부채 | ||||
Ⅰ.유동부채 | 34,789,489,580 | 40,791,482,359 | ||
매입채무 | 29,350,413,654 | 22,717,617,563 | ||
차입금융부채 | - | 1,786,598,49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3,312,931,716 | 2,945,725,372 | ||
당기법인세부채 | 1,188,832,560 | 43,806,843 | ||
충당부채 | 30,671,862 | 28,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0,528,963,627 | ||
단기리스부채 | 172,775,127 | 205,307,384 | ||
기타유동부채 | 733,864,661 | 2,535,463,080 | ||
Ⅱ.비유동부채 | 1,019,741,908 | 551,758,722 | ||
장기차입금 | 500,000,000 | - | ||
비유동충당부채 | - | 29,815,019 | ||
장기리스부채 | - | 120,632,149 | ||
순확정급여부채 | 519,741,908 | 401,311,554 | ||
부채총계 | 35,809,231,488 | 41,343,241,081 | ||
자본 | ||||
Ⅰ.자본금 | 1,050,942,600 | 867,225,000 | ||
Ⅱ.자본잉여금 | 12,695,863,872 | 686,952,273 | ||
Ⅲ.자본조정 | 221,059,746 | 257,580,558 | ||
Ⅳ.이익잉여금 | 6,434,462,951 | 905,124,703 | ||
자본총계 | 20,402,329,169 | 2,716,882,534 | ||
부채및자본총계 | 56,211,560,657 | 44,060,123,615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8 기 3분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 |
제 7 기 3분기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 (단위 : 원) |
과 목 | 제 8 기 (당) 3분기 | 제 7 기 (전)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Ⅰ. 영업수익 | 4,136,154,607 | 13,224,817,941 | 4,115,989,251 | 9,526,902,787 |
Ⅱ. 영업비용 | 1,532,549,913 | 5,668,912,668 | 1,989,144,370 | 5,862,858,404 |
Ⅲ. 영업이익 | 2,603,604,694 | 7,555,905,273 | 2,126,844,881 | 3,664,044,383 |
Ⅳ. 기타수익 | (53,622,723) | 59,487,891 | 66,514,942 | 98,066,183 |
Ⅴ. 기타비용 | 152,614 | 7,397,005 | 2,655,475 | 26,203,931 |
Ⅵ. 금융수익 | 20,352,224 | 68,472,005 | 22,747,733 | 70,511,407 |
Ⅶ. 금융비용 | 45,778,658 | 358,357,391 | 95,005,894 | 2,367,864,495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524,402,923 | 7,318,110,773 | 2,118,446,187 | 1,438,553,547 |
Ⅸ. 법인세비용 | 718,864,465 | 1,788,772,525 | 15,751,894 | 664,937,115 |
Ⅹ. 당기순이익(손실) | 1,805,538,458 | 5,529,338,248 | 2,102,694,293 | 773,616,432 |
ⅩI.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805,538,458 | 5,529,338,248 | 2,102,694,293 | 773,616,432 |
ⅩII.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83 | 561 | 242 | 89 |
희석주당순이익 | 172 | 527 | 236 | 8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제 8 기 3분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
제 7 기 3분기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 (단위 : 원) |
구 분 | 보통주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이익잉여금 (결손금) |
합 계 |
---|---|---|---|---|---|
2020.01.01 (전기초) | 27,975,000 | 1,526,202,273 | 234,514,782 | (2,300,529,082) | (511,837,027) |
Ⅰ. 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773,616,432 | 773,616,432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주식보상비용 |
- | - | 17,299,332 | - | 17,299,332 |
2. 무상증자 | 839,250,000 | (839,250,000) | - | - | - |
2020.09.30 |
867,225,000 | 686,952,273 | 251,814,114 | (1,526,912,650) | 279,078,737 |
2021.01.01 (당기초) |
867,225,000 | 686,952,273 | 257,580,558 | 905,124,703 | 2,716,882,534 |
Ⅰ. 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5,529,338,248 | 5,529,338,248 |
Ⅱ.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1. 주식보상비용 | - | - | (13,455,036) | - | (13,455,036) |
2.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00,440,000 | 6,484,893,041 | - | - | 6,585,333,041 |
3.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80,625,000 | 5,115,156,740 | - | - | 5,195,781,740 |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620,000 | 23,065,776 | (23,065,776) | - | 620,000 |
5.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유상증자 | 2,032,600 | 385,796,042 | - | - | 387,828,642 |
2021.09.30 | 1,050,942,600 | 12,695,863,872 | 221,059,746 | 6,434,462,951 | 20,402,329,16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8 기 3분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 |
제 7 기 3분기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9월 30일 까지 |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 (단위 : 원) |
구 분 | 제 8 기 (당) 3분기 | 제 7 기 (전) 3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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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503,920,589 | (2,566,595,225) |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6,556,714,163 | (2,556,629,732) | ||
이자수취 | 4,402,492 | 4,373,943 | ||
이자지급 | (13,389,223) | (22,309,530)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43,806,843) | 7,970,094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67,981,115) | (435,185,20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7,411,886 | 111,647,52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105,886 | 111,647,525 | ||
비품의 처분 | 2,856,000 | -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38,950,000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4,500,000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15,393,001) | (546,832,72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125,751,398) | (533,95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909,158,00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0,000,000) | - | ||
구축물의 취득 | (36,095,455) | - | ||
비품의 취득 | (44,388,148) | (12,882,729)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426,358) | 4,820,127,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88,448,642 | 4,999,137,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500,000,000 | - | ||
전환우선주의 발행 | - | 4,999,137,000 | ||
보통주의 발행 | 388,448,64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10,875,000) | (179,01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50,000,000) | (19,98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60,875,000) | (159,030,000) | ||
Ⅳ.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15,313,513,116 | 1,818,346,571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374,831,896 | 715,757,834 | ||
Ⅵ. 현금 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11,671 | -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88,456,683 | 2,534,104,405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 사항 :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이하 "회사")은 2014년 5월 29일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8길 15, 2층(역삼동, 홍우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광고 대행업, 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회사는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으며, 종속기업 주식회사 모비인터치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1,050,943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 주식수 | 지분율 |
---|---|---|
유범령 | 5,459,468 | 51.95% |
김영달 | 585,000 | 5.57% |
엘앤에스 신성장동력 글로벌 스타 투자조합 | 496,000 | 4.72% |
케이넷 VALUE-UP 벤처투자조합 | 496,000 | 4.72% |
기타 | 3,472,958 | 33.05% |
합계 | 10,509,426 | 66.95%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1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종료일인 2021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 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나.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 가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1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한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 시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909,158,000 | 909,158,000 |
(2) 전기말
(단위: 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10,528,963,627 | 10,528,963,627 |
다.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잔액 | - | - | 10,528,963,627 | 3,355,779,324 |
취득 | 909,158,000 | - | - | 4,999,137,000 |
전환(*) | - | - | (10,685,326,481)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익 | - | - | 156,362,854 | 2,129,755,536 |
분기말 잔액 | 909,158,000 | - | - | 10,484,671,860 |
(*) 당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석 16 참조).
라.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9,158,000 | 3 | 현재가치기법 | 신용위험이 반영된 할인율 등 |
해당사항 없음 |
(2) 전기말
(단위: 원)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528,963,627 | 3 | 이항모형 | 기초자산가격 | 313,405원 |
주가변동성 | 42.35% | ||||
할인율 | 16.59% |
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지분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
모비두 주식회사 | 1.55 | 409,158,000 | 409,158,000 | 409,158,000 | - |
에이티넘 엔코어 스타홉 펀드 | 8.24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 |
5.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9,158,000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88,456,683 | 3,374,831,896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050,000,000 | 2,050,000,000 |
매출채권 | 30,557,878,651 | 32,605,742,691 |
기타유동금융자산 | 451,017,456 | 166,574,71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0,763,939 | 346,344,089 |
합계 | 52,777,274,729 | 38,543,493,388 |
2) 금융부채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0,528,963,627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29,350,413,654 | 22,717,617,563 |
차입금융부채 | - | 1,786,598,490 |
기타유동금융부채 | 3,312,931,716 | 2,945,725,372 |
장기차입금 | 500,000,000 | - |
합계 | 33,163,345,370 | 37,978,905,052 |
6. 매출채권 및 기타자산 :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30,642,455,201 | 33,076,023,851 |
손실충당금 | (84,576,550) | (470,281,160) |
매출채권(순액) | 30,557,878,651 | 32,605,742,691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 및 손실충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유동금융자산> | ||
단기대여금 | - | 784,863,399 |
단기대여금 손실충당금 | - | (784,863,399) |
미수수익 | 7,775,198 | 89,486,706 |
미수수익 손실충당금 | (6,900,682) | (89,486,706) |
미수금 | 130,142,940 | 166,836,470 |
미수금 손실충당금 | - | (261,758) |
임차보증금 | 320,000,000 | - |
< 기타유동자산 > | - | |
선급금 | 2,112,870,846 | 3,417,075,929 |
선급비용 | 302,126,674 | 289,038,664 |
선납세금 | 796,243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
장기대여금 | 124,645,512 | - |
보증금 | 6,900,000 | 365,85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10,781,573) | (19,505,911) |
순장부금액 | 2,987,575,158 | 4,219,033,394 |
다.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원) |
구 분 |
정상채권 | 3개월 이내 연체 | 6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후 |
합 계 |
---|---|---|---|---|---|---|
매출채권 | ||||||
기대 손실률 | 0.00% | 0.00% | 17.40% | 0.00% | 1.66%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23,178,843,329 | 145,879,913 | 442,871,986 | 5,686,838 | 453,854,234 | 24,227,136,300 |
총 장부금액 - 계약자산 | 6,415,318,901 | - | - | - | - | 6,415,318,901 |
총 장부금액 합계 | 29,594,162,230 | 145,879,913 | 442,871,986 | 5,686,838 | 453,854,234 | 30,642,455,201 |
손실충당금 | - | - | 77,062,819 | - | 7,513,731 | 84,576,550 |
(전기말)
(단위:원) |
구 분 |
정상채권 | 3개월 이내 연체 | 6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후 |
합 계 |
---|---|---|---|---|---|---|
매출채권 | ||||||
기대 손실률 | 0.00% | 3.65% | 26.17% | 100.00% | 100.00%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27,625,144,294 | 917,796,317 | 24,655,746 | 24,970,720 | 405,344,473 | 28,997,911,550 |
총 장부금액 - 계약자산 | 4,078,112,301 | - | - | - | - | 4,078,112,301 |
총 장부금액 합계 | 31,703,256,595 | 917,796,317 | 24,655,746 | 24,970,720 | 405,344,473 | 33,076,023,851 |
손실충당금 | - | 33,514,485 | 6,451,482 | 24,970,720 | 405,344,473 | 470,281,160 |
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손실충당금 | 470,281,160 | 221,975,693 |
대손상각비(환입) | (3,288,903) | 248,486,317 |
제각 | 382,415,707 | 62,638,259 |
분기말 손실충당금 | 84,576,550 | 407,823,751 |
7. 영업부문 정보 :
가. 회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재무정보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일치합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의 회사 영업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광고용역매출 | 11,386,297,344 | 6,947,807,448 |
마케팅플랫폼매출 | 1,658,260,936 | 1,980,326,550 |
기타매출 | 180,259,661 | 598,768,789 |
합계 | 13,224,817,941 | 9,526,902,787 |
당분기 회사의 영업수익 중 38,995,807원 (전분기 117,679,915원)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외의 영업수익은 모두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지역별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라. 당분기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이 1개 회사 존재하며, 해당 회사에 발생한 광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A사 | 1,869,524,616 | - |
8.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계약자산> | ||
계약자산-매출채권 | 6,415,318,901 | 4,078,112,301 |
<계약부채> | ||
계약부채-매입채무 | 1,703,179,417 | 2,616,473,713 |
계약부채-선수수익 | 325,858,141 | 413,899,741 |
계약부채-선수금 | 376,913,979 | 2,062,584,819 |
계약부채 소계 | 2,405,951,537 | 5,092,958,273 |
한편, 당분기말 현재 상기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이외에 계약이행원가 193,140 천원 (전기말: 181,472천원)이 재무제표상 선급비용에 반영되어 있으며, 광고 대행 계약과관련하여 계약과 직접 관련되고,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2)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에 대해 인식한 비용 및 수익
전기 및 전전기에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와 전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전기말 및 전전기말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 | ||
계약부채-선수수익 | 413,899,741 | 42,309,583 |
계약부채-선수금 | 1,747,563,077 | 20,811,275 |
계약부채 소계 | 2,161,462,818 | 63,120,858 |
9. 재고자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품 | 77,121,679 | 135,965,285 |
상품평가충당금 | (41,998,426) | (35,044,273) |
합계 | 35,123,253 | 100,921,012 |
회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6,954천원 (전분기 28,985 천원)을 인식하였으며,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용으로 인식되어 '영업비용'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28,770천원(전분기 79,847천원)입니다.
10. 종속기업투자주식 :
가.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회사명 | 소재지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종속기업> | ||||
주식회사 모비인터치(주1) | 한국 | 100% | 100,000,000 | 100,000,000 |
(주1) 당분기 중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
전기 중 회사는 홍콩 소재 종속기업 'MOBINTOUCH ASIA LTD'를 비지배주주에게 매각하여 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장부금액 | - | - |
취득 | 100,000,000 | - |
분기말 장부금액 | 100,000,000 | - |
11. 유형자산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부금액의 변동> | ||
기초 순장부금액 | 309,363,463 | 347,837,252 |
취득 | 80,483,603 | 12,882,729 |
처분 | (2,462,278) | - |
감가상각비 | (85,495,771) | (71,477,610) |
분기말 순장부금액 | 301,889,017 | 289,242,371 |
<취득원가 및 장부금액> | ||
취득원가 | 563,426,430 | 441,115,688 |
감가상각누계액 | (261,537,413) | (151,873,317) |
분기말 순장부금액 | 301,889,017 | 289,242,371 |
12. 무형자산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274,541,733 | 352,896,206 |
무형자산상각비 | (56,278,822) | (57,968,262) |
분기말 순장부금액 | 218,262,911 | 294,927,944 |
13. 리스 :
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사용권자산> | ||
부동산 | 181,862,592 | 338,801,495 |
차량운반구 | 4,972,065 | 10,565,639 |
합계 | 186,834,657 | 349,367,134 |
<리스부채> | ||
유동 | 172,775,127 | 205,307,384 |
비유동 | - | 120,632,149 |
합계 | 172,775,127 | 325,939,533 |
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156,938,905 | 156,938,885 |
차량운반구 | 5,593,572 | 5,593,573 |
소계 | 162,532,477 | 162,532,458 |
사용권자산 관련 국고보조금 | (83,696,996) | - |
차감 계 | 78,835,481 | 162,532,458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7,710,594 | 13,699,763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영업비용에 포함) | 6,617,547 | 6,945,536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167,493 천원(전분기: 165,976 천원)입니다.
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장부금액 | 325,939,533 | 521,104,648 |
상환 | (160,875,000) | (159,03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7,710,594 | 13,699,763 |
분기말 장부금액 | 172,775,127 | 375,774,411 |
14. 차입금,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
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종류 | 차입처 | 만기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 | 2021.05.28 | 2.91% | - | 750,000,000 |
<비유동> | |||||
장기차입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6.02.07 | 1.98% | 500,000,000 | - |
합계 | 500,000,000 | 750,000,000 |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와 관련된 유동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주계약가치) | - | 1,036,598,49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권) | - | 2,894,793,28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조기상환권) | - | 2,576,532,9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전환우선주) | - | 5,057,637,442 |
합계 | - | 11,565,562,117 |
당분기 중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주석 16참조).
15. 순확정급여부채 :
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 243,323,970 | 212,474,619 |
순이자원가 | 8,389,671 | -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251,713,641 | 212,474,619 |
상기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251,714 천원(전분기: 212,475 천원)은 영업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533,026,959 | 414,544,65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3,285,051) | (13,233,096) |
재무상태표상 부채 | 519,741,908 | 401,311,554 |
16.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
가. 2021년 9월 30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및 유통주식수는 보통주식 10,509,426 주입니다.
나. 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다.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납입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라.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유무,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이사회의결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마.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증자내역 | 보통주식수 | 우선주식수 | 금액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
<전분기> | ||||||
2020-01-01 | 전기초 | 5,595 | 648 | 27,975,000 | 1,526,202,273 | 1,554,177,273 |
2020-03-31 | 무상증자 | 167,850 | 19,440 | 839,250,000 | (839,250,000) | - |
2020-09-30 | 전분기말 | 173,445 | 20,088 | 867,225,000 | 686,952,273 | 1,554,177,273 |
<당분기> | ||||||
2021-01-01 | 당기초 | 173,445 | 36,213 | 867,225,000 | 686,952,273 | 1,554,177,273 |
2021-04-07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6,125 | (16,125) | 80,625,000 | 5,115,156,740 | 5,195,781,740 |
2021-04-07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20,088 | (20,088) | 100,440,000 | 6,484,893,041 | 6,585,333,041 |
2021-06-01 | 액면분할(*) | 10,273,242 | - | - | - | - |
2021-06-22 | 주식선택권의 행사 | 6,200 | - | 620,000 | 23,065,776 | 23,958,576 |
2021-08-23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유상증자 | 20,326 | 2,032,600 | 385,796,042 | ||
2021-09-30 | 당분기말 | 10,509,426 | - | 1,050,942,600 | 12,695,863,872 | 13,359,250,630 |
(*) 회사는 2021년 4월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액면가액 5,000원에서 100원)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
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재 유효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차수별 부여 수량, 만기, 행사가격 및 주식선택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 분 |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주2) | 가중평균 행사가격(주2)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잔여주 | 12,400 | 74,400 | - | - |
부여 | - | - | - | - |
행사 | 6,200 | - | 219 | - |
소멸(주1) | 6,200 | 62,000 | 219 | 219 |
분기말 잔여주 | - | 12,400 | - | 219 |
분기말 행사가능한 주식수 | - | - | - | - |
(주1) 임직원의 퇴사로 인한 소멸입니다. (주2) 전분기 무상증자 및 당분기 액면분할 후 기준의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및 단위당 행사가격입니다. |
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자본조정)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36,520,812 | 13,455,036 |
비용(환입) 인식분(주1) | (13,455,036) | 17,299,332 |
행사분 | (23,065,776) | - |
분기말 | - | 30,754,368 |
(주1) 당분기 중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사로 인한 환입입니다.
18.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3,062,934,004 | 2,322,349,808 |
퇴직급여 | 251,713,641 | 212,474,619 |
복리후생비 | 419,242,811 | 304,133,068 |
여비교통비 | 46,531,914 | 26,356,860 |
접대비 | 33,463,149 | 36,787,130 |
통신비 | 8,216,094 | 7,975,689 |
세금과공과금 | 20,678,500 | 17,977,570 |
감가상각비 | 85,495,771 | 71,477,610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142,297,747 | 162,532,458 |
무형자산상각비 | 56,278,822 | 57,968,262 |
지급임차료 | 26,922,110 | 78,778,578 |
수선비 | 7,143,094 | 1,011,037 |
보험료 | 72,266,364 | 56,433,926 |
차량유지비 | 493,290 | 8,024,963 |
경상연구개발비 | 60,611,297 | 117,457,482 |
상품매출원가 | 35,724,615 | 108,832,533 |
교육훈련비 | 3,139,910 | 3,486,173 |
도서인쇄비 | 15,537,151 | 16,954,443 |
소모품비 | 16,925,902 | 22,004,995 |
지급수수료 | (15,093,072) | 8,549,175 |
광고매체수수료 | 1,254,422,858 | 1,765,019,078 |
대손상각비(환입) | (3,288,903) | 248,486,317 |
광고선전비 | 23,747,355 | 57,839,999 |
외주용역비 | 21,539,570 | 65,671,383 |
교육사업비용 | 2,995,670 | 32,268,412 |
운반비 | 5,933,033 | 9,771,570 |
협회비 | 15,000,000 | 17,350,000 |
주식보상비용(환입) | (13,455,036) | 17,299,332 |
기타 | (24,229,608) | (101,246,599) |
합계 | 5,633,188,053 | 5,754,025,871 |
19.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타수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93,722 | - |
소송충당부채환입 | 28,000,000 | - |
잡이익 | 31,094,169 | 98,066,183 |
소 계 | 59,487,891 | 98,066,183 |
기타비용: | ||
기타의대손상각비 | (790,588) | - |
잡손실 | 8,187,593 | 26,203,931 |
소 계 | 7,397,005 | 26,203,931 |
20. 금융수익 및 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21,698,271 | 15,429,254 |
외환차익 | 46,359,440 | 55,082,153 |
외화환산이익 | 414,294 | - |
소 계 | 68,472,005 | 70,511,407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81,146,470 | 184,221,751 |
외환차손 | 109,747,752 | 53,887,208 |
외화환산손실 | 11,100,31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평가손실 | 156,362,854 | 2,129,755,536 |
소 계 | 358,357,391 | 2,367,864,495 |
21.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4.44% 및 46.22% 입니다.
22. 주당손익 :
가.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분기순이익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순이익(손실) | 5,529,338,248 | 773,616,432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주1) | 9,849,116 | 8,672,250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561 | 89 |
(주1) 회사는 당분기 중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전분기의 경우 액면분할 후 주식수입니다(주석 16 참조). |
나. 희석주당순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 상환전환우선주가 있으며, 주식선택권으로 인한주식수는 주식선택권에 부가된 권리행사의 금전적 가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로 취득하였다면 얻게 될 주식수를 계산하고 동 주식수와 주식선택권이 행사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될 주식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희석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순이익(손실) | 5,529,338,248 | 773,616,432 |
주식보상비용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품평가손실 | 59,189,810 | - |
상환전환우선주 이자비용 | 156,362,854 | - |
합계 | - |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9,849,116 | 8,672,250 |
조정내역 | - | - |
주식선택권 | 4,479 | 7,757 |
상환전환우선주 | 353,196 | - |
전환우선주 | 283,516 | - |
가중평균 희석성잠재적보통주식수 | 641,192 | 7,757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10,490,307 | 8,680,007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527 | 89 |
2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이익(손실) | 5,529,338,248 | 773,616,432 |
조정 | ||
재고자산평가손실 | 6,954,153 | 28,985,264 |
퇴직급여 | 251,713,641 | 212,474,619 |
감가상각비 | 85,495,771 | 71,477,610 |
대손상각비 | (3,288,903) | 248,486,317 |
무형자산상각비 | 56,278,822 | 57,968,262 |
사용권자산상각비 | 162,532,477 | 162,532,458 |
주식보상비용 | (13,455,036) | 17,299,332 |
유형자산처분이익 | (393,722) | - |
소송충당부채환입 | (28,000,000)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790,588) | - |
이자수익 | (21,698,271) | (15,429,254) |
외화환산이익 | (414,294) | - |
이자비용 | 81,146,470 | 184,221,751 |
외화환산손실 | 11,100,315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56,362,854 | 2,129,755,536 |
법인세비용 | 1,788,772,525 | 664,937,115 |
운전자본의변동 | ||
매출채권의 증감 | 2,058,324,477 | (15,916,920,769)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 | 36,693,530 | 161,829,482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1,291,645,903 | (986,118,947) |
재고자산의 증감 | 58,843,606 | 98,460,520 |
매입채무의 증감 | 6,621,727,547 | 9,197,152,847 |
기타금융유동부채의 증감 | 362,706,344 | 473,852,910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1,801,598,419) | 8,670,162 |
퇴직급여의 지급 | (133,283,287) | (129,881,379)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6,556,714,163 | (2,556,629,732) |
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중요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120,632,149 | 13,699,763 |
매출채권 제각 | 375,515,025 | 62,638,259 |
단기대여금 제각 | 784,863,399 | -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320,000,000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2,050,000,000 | - |
무상증자 | - | 839,250,0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6,585,333,041 |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5,195,781,740 |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3,065,776 | - |
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원)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기타비현금변동 | 관련 손익 | 당분기말 |
---|---|---|---|---|---|
단기차입금 | 750,000,000 | (750,000,000) | - | - | - |
장기차입금 | - | 500,000,000 | - | - | 500,000,000 |
리스부채 | 325,939,533 | (160,875,000) | - | 7,710,594 | 172,775,127 |
상환전환우선주 | 6,507,924,675 | - | (6,585,333,042) | 77,408,367 | - |
전환우선주 | 5,057,637,442 | - | (5,195,781,739) | 138,144,297 | - |
합계 | 12,641,501,650 | (410,875,000) | (11,781,114,781) | 223,263,258 | 672,775,127 |
(2) 전분기
(단위: 원)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기타비현금변동 | 관련 손익 | 전분기말 |
---|---|---|---|---|---|
단기차입금 | 769,980,000 | (19,980,000) | - | - | 750,000,000 |
리스부채 | 521,104,648 | (159,030,000) | - | 13,699,763 | 375,774,411 |
전환우선주 | - | 4,999,137,000 | - | 29,250,221 | 5,028,387,221 |
상환전환우선주 | 4,209,048,341 | - | - | 2,247,851,188 | 6,456,899,529 |
합계 | 5,500,132,989 | 4,820,127,000 | - | 2,290,801,172 | 12,611,061,161 |
2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가. 제공한 지급보증내역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제공한 채무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나.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보증인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수익자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신용보증기금 | 확정(원화)지급보증 | - | 1,485,000,000 | 우리은행 |
서울보증보험 | 이행계약,이행지급,공탁 | 1,010,000,000 | 756,645,454 | 모비데이즈 |
우리은행 | 확정(원화)지급보증 | 2,400,000,000 | 2,400,000,000 | 네이버 |
합계 | 3,410,000,000 | 4,641,645,454 |
(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차입금 및 리스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회사를 피고로 하는 1건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합의로 인하여 취하되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기에 인식한 원고의 청구금액인 28백만원 전액을 기타수익(소송충당부채환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라. 주요 약정사항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및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대출 | 500,000,000 | 500,000,000 |
합계 | 500,000,000 | 500,000,000 |
2) 전기말
(단위: 원)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우리은행 | 마이너스통장 | 900,000,000 | - |
우리은행 | 운전자금대출 | 750,000,000 | 750,000,000 |
합계 | 1,650,000,000 | 750,000,000 |
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내역(주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050,000,000 | 2,050,000,000 | 원화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
(주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바.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에 부여된 투자자의 조건부 주식매수청구권 등은 당분기 중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소멸되었습니다.
25. 특수관계자 거래 :
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주)모비인터치(주1) | - (주2) |
기타의 특수관계자 | - (주3) | (주)모비팩토리 |
임직원 | 임직원 |
(주1) 당분기 중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주2) 전기 중 비지배주주에게 종속기업(MOBINTOUCH ASIA LTD)을 처분하였습니다. (주3) 전기 중 폐업하여 당분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
종속회사 | (주)모비인터치 | 4,311,410 | 3,420,000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 | 26,465 | 264,048 |
합계 | 4,311,410 | 3,420,000 | 26,465 | 264,048 |
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 및 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채권 | 기타부채 | 기타채권 | 기타부채 | ||
종속회사 | (주)모비인터치 | 4,940,000 | - | - | - |
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및 영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당분기 | 전분기 | |
---|---|---|---|---|
현금출자 | 기타부채 상환 |
기타채권 회수 |
||
종속회사 | (주)모비인터치 | 100,000,000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모비팩토리 | - | 1,296,704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 | 12,982,643 |
합계 | 100,000,000 | 1,296,704 | 12,754,357 |
마.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가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308,134,833 | 126,230,466 |
퇴직급여 | 26,697,826 | 10,937,027 |
합계 | 334,832,659 | 137,167,493 |
26. 재무위험관리 :
회사의 재무위험 관리는 영업활동에서 파생되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각 위험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재무위험 관리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
회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 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 거래 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 포지션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2) 주가변동 위험
회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회사의 비상장주식(종속 및 관계회사를 제외)의 공정가치는 각각 909 백만원입니다.
2021년 9월 30일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1% 증가 및 감소할 경우 당분기손익의 변동금액(이연법인세 고려 후)은 9 백만원입니다.
3) 이자율 위험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함을 대비하여 적정 신용등급 이상의 은행의 보증서를 수령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재무담당임원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체결하는 금융계약은 부채비율 제한 조항, 담보제공, 차입금 회수 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계약을 위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대규모 원가 투입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적정 유동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수준 추정 및 수입, 지출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 위험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금 계획을 통하여 자금 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지출 계획과 금융자산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 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부채 | 35,809,231,488 | 41,343,241,081 |
자본 | 20,402,329,169 | 2,716,882,534 |
부채비율 | 175.52% | 1521.72%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 (감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
주식 발행(감소) 일자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9년 07월 09일 |
우선주 |
640 |
5,000 |
6,255,500 |
3자배정 유상증자 |
2019년 12월 11일 |
우선주 |
8 |
5,000 |
6,255,500 |
3자배정 유상증자 |
2020년 03월 31일 |
보통주 |
167,850 |
5,000 |
- |
무상증자 |
2020년 03월 31일 |
우선주 |
19,440 |
5,000 |
- |
무상증자 |
2020년 07월 10일 |
우선주 |
9,676 |
5,000 |
310,024 |
3자배정 유상증자 |
2020년 09월 11일 |
우선주 |
6,449 |
5,000 |
310,024 |
3자배정 유상증자 |
2021년 04월 07일 |
우선주 |
(36,213) |
5,000 |
- |
전환권 행사 |
2021년 04월 07일 |
보통주 |
36,213 |
5,000 |
- |
전환권 행사 |
2021년 05월 30일 |
보통주 |
10,273,242 |
100 |
- |
액면분할 |
2021년 06월 22일 |
보통주 |
6,200 |
100 |
219 |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
2021년 08월 21일 |
보통주 |
20,326 |
100 |
10,967 |
3자배정 유상증자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3자배정 유상증자 |
- |
2019년 07월 09일 |
- | - |
운전자금 (매체확보, 신규제품 개발 등) |
4,003,520 |
- |
3자배정 유상증자 |
- |
2019년 12월 11일 |
- | - |
운전자금 |
50,044 |
- |
3자배정 유상증자 |
- |
2020년 07월 10일 |
- | - |
운전자금 |
2,999,792 |
- |
3자배정 유상증자 |
- |
2020년 09월 11일 |
- | - |
운전자금 |
1,999,344 |
- |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
- |
2021년 06월 22일 |
- | - |
운전자금 |
1,357 |
- |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
2021년 08월 21일 |
- | - |
운전자금 |
387,556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K-IFRS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유의사항
당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IFRS 도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 수와 공시정보량 및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함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전환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내역 및 채택회계기준과 그에 따른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2018년도 (제05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 |
해당없음 |
- |
2019년도 (제06기) |
적정 |
회계법인창천 |
K-GAAP |
- |
해당없음 |
(주3) |
2020년도 (제07기)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 |
2020.10.14 |
(주4), (주5) |
주1) 당사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수와 공시정보량 및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2) 한편, 회사는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 전환하였습니다. |
주3)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타 감사인이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3월 29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타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주석 16 에서 기술된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첨부 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
주4)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은 경영진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기업의 생산 능력과 고객에 대한 주문 이행능력에 미칠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설명합니다. |
주5)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의 2019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회사는 비교표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재무제표 외에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도 작성하였습니다. 회계법인 창천이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4월 2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법인 창천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주석 37에서 기술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첨부 201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
나. K-IFRS 도입 영향
당사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수와 공시정보량 및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일 및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인 2019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의 차이조정 및 2019년의 경영성과의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재무상태 차이조정
(단위: 원) |
과목 |
일반기업 |
전환효과 |
한국채택 |
비고 |
---|---|---|---|---|
자산 |
|
|
|
|
Ⅰ.유동자산 |
7,647,667,960 |
849,082 |
7,648,517,042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0,537,601 |
849,082 |
171,386,683 |
(주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유동) |
300,900,000 |
- |
300,900,000 |
- |
매출채권 |
6,659,328,490 |
- |
6,659,328,490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24,882,906 |
- |
324,882,906 |
- |
기타유동자산 |
192,018,963 |
- |
192,018,963 |
- |
Ⅱ.비유동자산 |
348,866,030 |
371,382,480 |
720,248,51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368,464 |
- |
6,368,464 |
- |
유형자산 |
140,771,201 |
- |
140,771,201 |
- |
무형자산 |
19,826,365 |
- |
19,826,365 |
- |
사용권자산 |
- |
395,368,093 |
395,368,093 |
(주2) |
기타비유동자산 |
181,900,000 |
(23,985,613) |
157,914,387 |
(주3) |
자산총계 |
7,996,533,990 |
372,231,562 |
8,368,765,552 |
- |
부채 |
|
|
|
|
Ⅰ.유동부채 |
7,200,626,664 |
120,545,360 |
7,321,172,024 |
- |
매입채무 |
2,816,264,703 |
- |
2,816,264,703 |
- |
차입금융부채 |
1,607,648,290 |
3,953,807 |
1,611,602,097 |
(주1) |
기타유동금융부채 |
2,723,831,757 |
5,932,807 |
2,729,764,564 |
(주1) |
단기리스부채 |
- |
110,658,746 |
110,658,746 |
(주2) |
기타유동부채 |
52,881,914 |
- |
52,881,914 |
- |
Ⅱ.비유동부채 |
284,449,971 |
350,574,258 |
635,024,229 |
- |
장기리스부채 |
- |
260,723,734 |
260,723,734 |
(주2) |
순확정급여부채 |
264,469,971 |
89,850,524 |
354,320,495 |
(주4) |
비유동금융부채 |
19,980,000 |
- |
19,980,000 |
- |
부채총계 |
7,485,076,635 |
471,119,618 |
7,956,196,253 |
- |
자본 |
|
|
|
|
Ⅰ.자본금 |
27,975,000 |
- |
27,975,000 |
- |
Ⅱ.자본잉여금 |
613,917,074 |
912,285,199 |
1,526,202,273 |
(주5) |
Ⅲ.자본조정 |
- |
18,871,529 |
18,871,529 |
(주1,7)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438,811,560 |
438,811,560 |
(주1,6) |
Ⅴ.이익잉여금 |
(130,434,719) |
(1,464,427,953) |
(1,594,862,672) |
- |
비지배지분 |
- |
(4,428,391) |
(4,428,391) |
(주1) |
자본총계 |
511,457,355 |
(98,888,056) |
412,569,299 |
- |
부채및자본총계 |
7,996,533,990 |
372,231,562 |
8,368,765,552 |
- |
주1) 종전회계기준에서 작성이 면제되었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종속회사 자산부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2)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3)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4)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5) 종전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되기 전까지의 평가손익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여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6) 종전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였던 기타포괄손익인식측정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7)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에 따라 면제되었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2) 2019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 차이조정
(단위: 원) |
과목 |
일반기업 |
전환효과 |
한국채택 |
비고 |
---|---|---|---|---|
자산 |
||||
Ⅰ.유동자산 |
8,602,432,321 |
111,618,589 |
8,714,050,91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15,757,834 |
736,610 |
716,494,444 |
(주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유동) |
500,000,000 |
- |
500,000,000 |
- |
매출채권 |
6,516,572,461 |
115,408,613 |
6,631,981,074 |
(주2) |
기타유동금융자산 |
334,756,341 |
(4,526,634) |
330,229,707 |
(주1) |
재고자산 |
255,251,372 |
- |
255,251,372 |
- |
기타유동자산 |
280,094,313 |
- |
280,094,313 |
- |
Ⅱ.비유동자산 |
1,036,395,790 |
2,182,134,291 |
3,218,530,081 |
- |
유형자산 |
351,599,584 |
- |
351,599,584 |
- |
무형자산 |
352,896,206 |
- |
352,896,206 |
- |
사용권자산 |
- |
538,201,001 |
538,201,001 |
(주3) |
기타비유동자산 |
331,900,000 |
(31,297,305) |
300,602,695 |
(주4) |
이연법인세자산 |
- |
1,675,230,595 |
1,675,230,595 |
(주5) |
자산총계 |
9,638,828,111 |
2,293,752,880 |
11,932,580,991 |
- |
부채 |
||||
Ⅰ.유동부채 |
7,361,668,397 |
4,422,113,868 |
11,783,782,265 |
- |
매입채무 |
5,547,409,596 |
- |
5,547,409,596 |
- |
차입금융부채 |
769,980,000 |
853,269,017 |
1,623,249,017 |
(주6) |
기타유동금융부채 |
930,693,651 |
9,740,861 |
940,434,512 |
(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3,355,779,324 |
3,355,779,324 |
(주6) |
단기리스부채 |
- |
203,324,666 |
203,324,666 |
(주3) |
기타유동부채 |
113,585,150 |
- |
113,585,150 |
- |
Ⅱ.비유동부채 |
345,358,345 |
305,053,689 |
650,412,034 |
- |
장기리스부채 |
- |
317,779,982 |
317,779,982 |
(주3) |
순확정급여부채 |
345,358,345 |
(12,726,293) |
332,632,052 |
(주7) |
부채총계 |
7,707,026,742 |
4,727,167,557 |
12,434,194,299 |
- |
자본 |
||||
Ⅰ.자본금 |
31,215,000 |
(3,240,000) |
27,975,000 |
(주6) |
Ⅱ.자본잉여금 |
4,664,452,134 |
(3,138,249,861) |
1,526,202,273 |
(주6) |
Ⅲ.자본조정 |
- |
32,326,565 |
32,326,565 |
(주1,8)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31,319,780) |
(31,319,780) |
(주1,9) |
Ⅴ.이익잉여금 |
(2,763,865,765) |
713,698,533 |
(2,050,167,232) |
- |
비지배지분 |
- |
(6,630,134) |
(6,630,134) |
(주1) |
자본총계 |
1,931,801,369 |
(2,433,414,677) |
(501,613,308) |
- |
부채및자본총계 |
9,638,828,111 |
2,293,752,880 |
11,932,580,991 |
- |
주1) 종전회계기준에서 작성이 면제되었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종속회사 자산부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2) 손실충당금에 대해 기대신용모형을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3)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4)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5)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6) 종전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7)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8)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주식선택권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9) 종전회계기준에서는 인식하지 않았던 기타포괄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3) 2019년 회계기간 경영성과 차이조정
(단위: 원) |
과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 |
비고 |
---|---|---|---|---|
Ⅰ. 영업수익 |
26,137,522,176 |
- |
26,137,522,176 |
- |
Ⅱ. 영업비용 |
28,980,559,847 |
(127,772,051) |
28,852,787,796 |
(주1,2,3,5,6,7) |
Ⅲ. 영업손실 |
(2,843,037,671) |
127,772,051 |
(2,715,265,620) |
- |
Ⅳ. 기타수익 |
400,511,517 |
- |
400,511,517 |
- |
Ⅴ. 기타비용 |
38,222,197 |
- |
38,222,197 |
- |
Ⅵ. 금융수익 |
54,974,194 |
8,117,824 |
63,092,018 |
(주3) |
Ⅶ. 금융비용 |
207,656,889 |
171,822,275 |
379,479,164 |
(주2,8)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2,633,431,046) |
(35,932,400) |
(2,669,363,446) |
- |
Ⅸ. 법인세수익 |
- |
(1,689,940,835) |
(1,689,940,835) |
(주4) |
Ⅹ. 당기순손실 |
(2,633,431,046) |
1,654,008,435 |
(979,422,611) |
- |
ⅩI. 기타포괄손익 |
- |
51,784,968 |
51,784,968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없는 항목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52,154,487 |
52,154,487 |
(주5)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369,519) |
(369,519) |
(주6) |
ⅩII. 당기총포괄손실 |
(2,633,431,046) |
1,705,793,403 |
(927,637,643) |
- |
주1) 손실충당금에 대해 기대신용모형을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2)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3)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4)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5)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6) 종전회계기준에서 작성이 면제되었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종속회사 자산부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7) 종전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면제되었던 주식선택권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주8) 종전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며 발생한 조정사항입니다. |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1) 연결기준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21년도 3분기말 (제8기) |
매출채권 | 30,644,831,201 | (84,576,550) | 0.28% |
단기대여금 | - | - | 0.00% | |
미수수익 | 7,775,198 | (6,900,682) | 88.75% | |
미수금 | 129,702,940 | - | 0.00% | |
보증금 | 316,118,427 | - | 0.00% | |
2020년도 (제7기) |
매출채권 | 33,076,023,851 | (470,281,160) | 1.42% |
단기대여금 | 773,400,000 | (773,400,000) | 100.00% | |
미수수익 | 89,486,706 | (89,486,706) | 100.00% | |
미수금 | 166,836,470 | (261,758) | 0.16% | |
보증금 | 346,344,089 | - | 0.00% | |
2019년도 (제6기) |
매출채권 | 6,968,742,398 | (221,975,693) | 3.19% |
단기대여금 | 904,547,525 | (773,400,000) | 85.50% | |
미수수익 | 89,976,796 | (82,586,024) | 91.79% | |
미수금 | 210,054,718 | (261,758) | 0.12% | |
보증금 | 300,602,695 | - | 0.00% | |
2018년도 (제5기) |
매출채권 | 6,961,204,825 | (301,876,335) | 4.34% |
단기대여금 | 922,900,000 | (628,400,000) | 68.09% | |
미수수익 | 86,114,254 | (81,645,477) | 94.81% | |
미수금 | 26,175,887 | (261,758) | 1.00% | |
보증금 | 181,900,000 | - | 0.00% |
2) 별도기준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21년도 3분기말 (제8기) |
매출채권 | 30,642,455,201 | (84,576,550) | 0.28% |
단기대여금 | - | - | 0.00% | |
미수수익 | 7,775,198 | (6,900,682) | 88.75% | |
미수금 | 130,142,940 | - | 0.00% | |
보증금 | 316,118,427 | - | 0.00% | |
2020년도 (제7기) |
매출채권 | 33,076,023,851 | (470,281,160) | 1.42% |
단기대여금 | 784,863,399 | (784,863,399) | 100.00% | |
미수수익 | 89,486,706 | (89,486,706) | 100.00% | |
미수금 | 166,836,470 | (261,758) | 0.16% | |
보증금 | 346,344,089 | - | 0.00% | |
2019년도 (제6기) |
매출채권 | 6,968,742,398 | (221,975,693) | 3.19% |
단기대여금 | 909,074,159 | (773,400,000) | 85.08% | |
미수수익 | 89,976,796 | (82,586,024) | 91.79% | |
미수금 | 210,054,718 | (261,758) | 0.12% | |
보증금 | 300,602,695 | - | 0.00% | |
2018년도 (제5기) |
매출채권 | 6,961,204,825 | (301,876,335) | 4.34% |
단기대여금 | 922,900,000 | (628,400,000) | 68.09% | |
미수수익 | 86,114,254 | (81,645,477) | 94.81% | |
미수금 | 26,175,887 | (261,758) | 1.00% | |
보증금 | 181,900,000 | - | 0.00%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1) 연결기준
(단위 : 원) |
계정과목 | 제8기 3분기말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1. 기초 손실충당금 | 470,281,160 | 221,975,693 | 301,876,335 | 75,731,889 |
2. 대손상각비(환입) | (3,288,903) | 310,943,726 | (47,842,091) | 996,038,204 |
3. 제각 | 382,415,707 | (62,638,259) | (32,058,551) | (59,586,523) |
4, 기말 손실충당금 | 84,576,550 | 470,281,160 | 221,975,693 | 1,012,183,570 |
2) 별도기준
(단위 : 원) |
계정과목 | 제8기 3분기말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1. 기초 손실충당금 | 470,281,160 | 221,975,693 | 301,876,335 | 75,731,889 |
2. 대손상각비(환입) | (3,288,903) | 310,943,726 | (47,842,091) | 996,038,204 |
3. 제각 | 382,415,707 | (62,638,259) | (32,058,551) | (59,586,523) |
4, 기말 손실충당금 | 84,576,550 | 470,281,160 | 221,975,693 | 1,012,183,570 |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는 미래전망정보가 포함됩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현황 : 연결기준
계정과목 | 제8기 3분기말 | 제7기 | 제6기 |
---|---|---|---|
1. 기초 손실충당금 | 470,281,160 | 221,975,693 | 301,876,335 |
2. 대손상각비(환입) | (3,288,903) | 310,943,726 | (47,842,091) |
3. 제각 | 382,415,707 | (62,638,259) | (32,058,551) |
4, 기말 손실충당금 | 84,576,550 | 470,281,160 | 221,975,693 |
1) 당분기말
(단위:원) |
구 분 |
정상채권 | 3개월 이내 연체 | 6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후 |
합 계 |
---|---|---|---|---|---|---|
매출채권 | ||||||
기대 손실률 | 0.00% | 0.00% | 17.40% | 0.00% | 1.66%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23,181,219,329 | 145,879,913 | 442,871,986 | 5,686,838 | 453,854,234 | 24,229,512,300 |
총 장부금액 - 계약자산 | 6,415,318,901 | - | - | - | - | 6,415,318,901 |
총 장부금액 합계 | 29,596,538,230 | 145,879,913 | 442,871,986 | 5,686,838 | 453,854,234 | 30,644,831,201 |
손실충당금 | - | - | 77,062,819 | - | 7,513,731 | 84,576,550 |
2) 전기말
(단위:원) |
구 분 |
정상채권 | 3개월 이내 연체 | 6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내 연체 |
9개월 이후 |
합 계 |
---|---|---|---|---|---|---|
매출채권 | ||||||
기대 손실률 | 0.00% | 3.65% | 26.17% | 100.00% | 100.00%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27,625,144,294 | 917,796,317 | 24,655,746 | 24,970,720 | 405,344,473 | 28,997,911,550 |
총 장부금액 - 계약자산 | 4,078,112,301 | - | - | - | - | 4,078,112,301 |
총 장부금액 합계 | 31,703,256,595 | 917,796,317 | 24,655,746 | 24,970,720 | 405,344,473 | 33,076,023,851 |
손실충당금 | - | 33,514,485 | 6,451,482 | 24,970,720 | 405,344,473 | 470,281,160 |
다.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 현황 : 연결기준
(단위 : 원) |
구 분 | 2021년도 3분기말 (제8기) |
2020년도 (제7기) |
2019년도 (제6기) |
2018년도 (제5기) |
|
---|---|---|---|---|---|
상품 | 취득원가 | 77,121,679 | 135,965,285 | 255,251,372 | - |
(평가충당금) | (41,998,426) | (35,044,273) | - | - | |
장부금액 | 35,123,253 | 100,921,012 | 255,251,372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0.06% | 0.23% | 2.12% | 0.00%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 0.53 | 0.69 | 1.00 | - |
(2) 재고자산의 실사 내역 등
당사는 매월 자체적으로 재고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바 외부감사인 입회 하에 재고자산 실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재고자산 실사 목적
- 재무상태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함.
- 연말 재고자산 실사는 사업장별 담당자와 재무팀 담당자가 실사 입회함.
② 실사방법
- 제품별 표본조사 실시.
- 사업장별 담당자와 재무팀 담당자는 회사의 재고실사에 입회/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함.
라. 공정가치 평가내역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1)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909,158,000 | 909,158,000 |
2) 전기말
(단위: 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계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10,528,963,627 | 10,528,963,627 |
3)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변동내역
(단위: 원)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잔액 | - | - | 10,528,963,627 | 3,355,779,324 |
취득 | 909,158,000 | - | - | 4,999,137,000 |
전환(*) | - | - | (10,685,326,481)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익 | - | - | 156,362,854 | 2,129,755,536 |
분기말 잔액 | 909,158,000 | - | - | 10,484,671,860 |
(*) 당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석 16 참조). |
(2)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원)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9,158,000 | 3 | 현재가치기법 | 신용위험이 반영된 할인율 등 |
해당사항 없음 |
2) 전기말
(단위: 원)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528,963,627 | 3 | 이항모형 | 기초자산가격 | 313,405원 |
주가변동성 | 42.35% | ||||
할인율 | 16.59%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단위: 원) |
구 분 | 지분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
모비두 주식회사 | 1.55 | 409,158,000 | 409,158,000 | 409,158,000 | - |
에이티넘 엔코어 스타홉 펀드 | 8.24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 |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개별 재무제표)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2018년도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도 |
회계법인창천 |
적정 |
주3) |
해당사항 없음 |
2020년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주4), 주5)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도 반기 (제08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주6) |
주7) | 해당사항 없음 |
주1) 당사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수와 공시정보량 및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주2) 한편, 당사는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재 전환하였습니다.
주3)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타 감사인이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3월 29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타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주석 16 에서 기술된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첨부 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4)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은 경영진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기업의 생산 능력과 고객에 대한 주문 이행능력에 미칠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설명합니다.
주5) 주식회사 모비데이즈의 2019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회사는 비교표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재무제표 외에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도 작성하였습니다. 회계법인 창천이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4월 2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법인 창천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주석 37에서 기술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재무제표였으며, 비교표시된 첨부 201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6) 제 8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7)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은 경영진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기업의 생산 능력과 고객에 대한 주문 이행능력에 미칠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2)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연결 재무제표)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2018년도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주1) |
- |
2021년도 반기 (제08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주2) | - |
주1) 당사는 2020년 중 종속기업인 MOBINTOUCH ASIA LTD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2020년말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으나 2020년 중 종속기업이 존재하던 기간까지는 종속기업의 손익 등을 연결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2)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은 경영진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기업의 생산 능력과 고객에 대한 주문 이행능력에 미칠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감사용역 체결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 (단위 : 천원, 시간) |
사업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2018년도 |
삼정회계법인 |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 |
58,000 |
491 |
58,000 |
491 |
2019년도 |
회계법인창천 |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 | 17,000 | 292 | 17,000 | 292 |
2020년도 |
삼일회계법인 |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 |
60,000 |
731 |
60,000 |
731 |
2021년도 반기 (제 8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 재무제표 검토 |
50,000 |
230 |
50,000 |
228 |
2021년도 (제 8기) |
삼일회계법인 |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 | 80,000 | 700 | - | - |
주) 2021년도 (제 8기) 감사의 실제수행은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수행되지 않아 "-" 기재하였습니다.
(4)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2018년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2019년도 (제 6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2020년도 |
2020년 11월 1일 |
법인세 |
2020년 11월 1일 |
6,000 |
- |
2021년도 (제 8기) |
2021년 10월 22일 | 법인세 세무조정 |
2021년 11월 1일 ~ 2022년 4월 30일 |
6,000 | - |
(5) 내부감사기구와 커뮤니케이션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0년 12월 22일 | ㆍ회사측: 대표이사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2인 |
서면회의 |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계획보고 |
2 | 2021년 03월 22일 | ㆍ회사측: 감사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2인 |
서면회의 | 감사 진행 보고 |
3 | 2021년 04월 05일 | ㆍ회사측: 감사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2인 |
서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감사종결보고 |
주) 현재 당사는 2021년 외부감사 전으로 2020년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2020년 11월 13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 8기 (2021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재지정 신청하여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미만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는 상장시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2021년 4월 9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삼덕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2021년 년 7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총괄 상근 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감사가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상장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 운영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평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종합의견을 득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2인 등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유범령 대표이사가 겸직 중이며, 유범령 대표이사는 사업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이사의 수 및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5 |
2 |
1 |
- |
- |
주1) 사외이사 1인 (조장현 사외이사)는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 일자 |
의 안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유범령 | 이광수 | 정민희 | 한만형 | 이경아 | 조장현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2021 1회차 |
2021 02-04 |
의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대여의 건(5억)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2021 2회차 |
2021 02-12 |
의안 : 제 7기 결산재무제표, 영업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2021 3회차 |
2021 03-15 |
의안 : 제 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1.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이사의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안건 1) 2020년 제 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정민희) 3) 이사보수한도 / 감사보수한도 승인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5)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2021 4회차 |
2021 04-09 |
의안 : 신규법인 설립의 건(직업소개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5회차 |
2021 04-13 |
의안 : 신규설립법인 (주)모비인터치 전대차 계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6회차 |
2021 04-15 |
의안 제 1호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한국예탁결제원) 의안 제 2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안건 1) 주식 분할결정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1주의 액면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7회차 |
2021 05-21 |
의안 제 1호 : 모비두(주)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결정 의안 제 2호 : 모비두(주) 주식매매계약 체결(구주인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8회차 |
2021 06-14 |
의안 제 1호 : 에이티넘 엔코어 스타홉 펀드(PEF) 출자의 건 의안 제 2호 : 에이티넘 엔코어 스타홉 펀드 결성 조합원총회 서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9회차 |
2021 08-03 |
의안 : 제 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안건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10회차 |
2021 08-18 |
의안 제 1호 : 신주발행의 건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의안 제 2호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금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11회차 |
2021 09-17 |
의안 제 1호 :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승인의 건 의안 제 2호 : 합병계약 체결의 건 - 합병법인 : 하나금융1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소멸법인 : (주)모비데이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12회차 |
2021 11-04 |
의안 : 타법인 출자증권 처분결정 (모비두(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13회차 |
2021 12-09 |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 합병법인 : 하나금융1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소멸법인 : (주)모비데이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14회차 |
2021 12-20 |
의안 : (주)한국씨티은행 은행여신에 관한 건 - 거래종별 : 원화지급보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15회차 |
2021 12-20 |
의안 : (주)하나은행 은행여신에 관한 건 - 거래종별 : 원화지급보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1 16회차 |
2021 12-20 |
의안 : 서울보증보험(주)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 - 거래종별 : 원화지급보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2 1회차 |
2022 01-11 |
의안 제 1호 : 타법인출자증권 처분 취소의 건 (모비두(주)) 의안 제 2호 : 타법인출자증권 취득결정 (모비두(주)) 의안 제 3호 : 모비두(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동의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2 2회차 |
2022 01-28 |
의안 : 합병계약 정정의 건 (기간 연장) - 합병법인 : 하나금융1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소멸법인 : (주)모비데이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2022 3회차 |
2022 02-21 |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회사 합병) - 부의안건 : 합병 승인의 건 1) 합병법인 : 하나금융1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 소멸법인 : (주)모비데이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주1) 한만형 사내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1년 3월 31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주2) 정민희 사내이사는 2021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주3) 조장현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나, 합병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이후 투명경영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Ⅵ. 투자위험요소 중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 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을 맡으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또한, 이사회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관리규정 제정 이후 당사의 모든 이사회는 동 규정을 충실하게 준수하며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은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주요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의 권한 및 부의안건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결권 제한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 이사회의 운영 및 권한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정관 제 38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여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 제 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이사회관리규정 제7조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2) 이사의 임기, 선임배경 등
직위 |
성 명 |
임기 |
추천인 |
선임 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이해관계 |
---|---|---|---|---|---|---|---|
사내이사 |
유범령 | 2019-04-30 ~ 2022-04-29 (2회) |
이사회 | 유범령 대표이사는 학부졸업 직후 청년창업(모비데이즈, 앱디스코) 을 통하여 Ad-tech와 모바일 광고 창업 경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모바일 트래픽과 컨텐츠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고, 모바일 마케팅시장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사를 창립하였습니다. 창립 이래 당사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영역량 역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증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 - | 본인 |
사내이사 |
이광수 주1) |
2019-04-30 ~ 2022-04-29 (- 회) |
이사회 | 이광수 사내이사는 광고업에서의 전략수립, 창업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마케팅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당사회사의 급격한 성장을 견인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았으며, 관리능력 또한 탁월하여 회사의 사업운영에 있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마케팅사업부문 대표 | - | - |
사내이사 |
정민희 | 2021-03-31 ~ 2024-03-30 (- 회) |
이사회 | 정민희 사내이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경영, 재무분야에서 근무한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서, 경영관리 전문 역량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CFO | - | - |
사외이사 |
이경아 | 2020-12-30 ~ 2023-12-29 (- 회) |
이사회 | 이경아 사외이사는 당사의 상장추진을 위하여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이사이므로, 당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및 내부통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전문 법조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고자 코스닥협회 인력뱅크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2020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경영자문 | - | - |
사외이사 |
조장현 | 2021-03-31 ~ 2024-03-30 (- 회) |
이사회 | 조장현 사외이사는 당사의 상장추진을 위하여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이사이므로, 당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및 내부통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고자 코스닥협회 인력뱅크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경영자문 | - | - |
주1)이광수 사내이사는 2019년 4월 30일 당사의 감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주2) 당사의 등기임원 임기는 3년 입니다.
주3)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에 의거 2020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이경아,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조장현 으로 총 2명이 있습니다.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이경아 |
1993.02 대구혜화여고 졸업 1994.03~1998.02 고려대 법학과 학사 2000.02~2002.01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2011.02~현재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2020.12~현재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상근 (20.12.30 선임) |
조장현 |
1977.02 청주고등학교 졸업 1978.03~1982.02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2003.08~2005.07 University of KENTUCKY 경제학 석사 1987.08 ~ 2019.06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장 2021.03~현재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2021.06~현재 유진스팩7호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상근 (21.03.31 선임) |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까지 당사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주요활동 내역은 「제2부 회사에 관한 사항-V.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1.이사회에 관한 사항-나. 중요의결 사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업무지원 조직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현재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 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사외이사 |
경력 |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김용희 |
부 |
1999.02 강릉명륜고 졸업 2011.09~2012.04 충정회계법인 감사팀 스텝 2012.05~2012.11 (주)대창 회계팀 대리 2012.12~2014.09 새빛회계법인 감사팀 시니어 |
여 |
공인회계사 |
2008 세무사 합격 |
다. 감사의 독립성
(1) 감사 선출기준및 권한
1) 감사의 선출 기준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회사와 독립된 감사를 선출 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 권한
당사는 감사의 선출기준 및 권한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상법과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
정관 제33조의 2 (감사의 수) |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
정관 제34조의 2 (감사의 선임, 해임) |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정관 제35조의 2 (감사의 임기와 보선) |
1.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관 제42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에 대하여는 제38의 2의 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2) 감사의 선임배경 및 추천인 등
직위 |
성 명 |
임기 |
추천인 |
선임 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이해관계 |
---|---|---|---|---|---|---|---|
감사 | 김용희 | 2020-12-30 ~ 2023-12-29 (- 회) |
이사회 | 김용희 감사는 당사의 상장추진을 위하여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감사이므로, 당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및 내부통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공인회계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고자 코스닥협회 인력뱅크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2020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비상근 감사 |
- | -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 가결여부 | 감사 |
---|---|---|---|---|
김용희 | ||||
출석률 (100%) |
||||
2021-1회차 | 2021-02-04 | 의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대여의 건 (5억) | 가결 | 확인 |
2021-2회차 | 2021-02-12 | 의안 : 제 7기 결산재무제표, 영업보고의 건 | 가결 | 확인 |
2021-3회차 | 2021-03-15 | 의안 : 제 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1.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이사의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안건 1) 2020년 제 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정민희) 3) 이사보수한도 / 감사보수한도 승인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5)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확인 |
2021-4회차 | 2021-04-09 | 의안 : 신규법인 설립의 건(직업소개업) | 가결 | 확인 |
2021-5회차 | 2021-04-13 | 의안 : 신규설립법인 (주)모비인터치 전대차 계약의 건 | 가결 | 확인 |
2021-6회차 | 2021-04-15 | 의안 제 1호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한국예탁결제원) 의안 제 2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안건 1) 주식 분할결정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1주의 액면가) |
가결 | 확인 |
2021-7회차 | 2021-05-21 | 의안 제 1호 : 모비두(주)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결정 의안 제 2호 : 모비두(주) 주식매매계약 체결(구주인수) |
가결 | 확인 |
2021-8회차 | 2021-06-14 | 의안 제 1호 : 에이티넘 엔코어 스타홉 펀드(PEF) 출자의 건 의안 제 2호 : 에이티넘 엔코어 스타홉 펀드 결성 조합원총회 서면결의 건 |
가결 | 확인 |
2021-9회차 | 2021-08-03 | 의안 : 제 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안건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 |
가결 | 확인 |
2021-10회차 | 2021-08-18 | 의안 제 1호 : 신주발행의 건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의안 제 2호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금대여의 건 |
가결 | 확인 |
2021-11회차 | 2021-09-17 | 의안 제 1호 :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승인의 건 의안 제 2호 : 합병계약 체결의 건 - 합병법인 : 하나금융1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소멸법인 : (주)모비데이즈 |
가결 | 확인 |
2021-12회차 | 2021-11-04 | 의안 : 타법인 출자증권 처분결정 (모비두(주)) | 가결 | 확인 |
2021-13회차 | 2021-12-09 |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 합병법인 : 하나금융1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소멸법인 : (주)모비데이즈 |
가결 | 확인 |
2021 14회차 |
2021 12-20 |
의안 : (주)한국씨티은행 은행여신에 관한 건 - 거래종별 : 원화지급보증 |
가결 | 확인 |
2021 15회차 |
2021 12-20 |
의안 : (주)하나은행 은행여신에 관한 건 - 거래종별 : 원화지급보증 |
가결 | 확인 |
2021 16회차 |
2021 12-20 |
의안 : 서울보증보험(주)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 - 거래종별 : 원화지급보증 |
가결 | 확인 |
2022 1회차 |
2022 01-11 |
의안 제 1호 : 타법인출자증권 처분 취소의 건 (모비두(주)) 의안 제 2호 : 타법인출자증권 취득결정 (모비두(주)) 의안 제 3호 : 모비두(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동의결정 |
가결 | 확인 |
2022 2회차 |
2022 01-28 |
의안 : 합병계약 정정의 건 (기간 연장) - 합병법인 : 하나금융1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소멸법인 : (주)모비데이즈 |
가결 | 확인 |
2022 3회차 |
2022 02-21 |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회사 합병) - 부의안건 : 합병 승인의 건 1) 합병법인 : 하나금융1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 소멸법인 : (주)모비데이즈 |
가결 | 확인 |
마. 교육 실시 계획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교육 실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사회 업무 보고 및 질의응답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추후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
- |
- |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현재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지원조직은 감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0,509,426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0,509,426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전화번호 : 02-3774-3000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biday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정관상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우리사주조합원, 개인 등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구분 |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정기 주주총회 |
2019-04-05 | 의안 제 1호 : 제 5기(2018.01.01 ~ 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 제 2호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회계법인 창천) 의안 제 3호 : 이사 보수한도 (3억)의안 제 4호 : 감사 보수한도 (1억)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19-04-30 | 의안 제 1호 : 정관 변경의 건 의안 제 2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2-1호 : 사내이사 유범령 재선임의 건 의안 2-2호 : 사내이사 이광수 신규선임의 건 의안 2-3호 : 대표이사 유범령 신규선임의 건 의안 제 3호 : 임원 보수지급 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19-05-31 |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19-06-24 | 의안 제 1호 : 정관 변경의 건 의안 제 2호 : 신주발행의 건 (제 3자배정 유상증자)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19-08-22 | 의안 : 제 5기(2018.01.01 ~ 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연결/별도)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19-09-01 | 의안 : 감사인 지정요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19-10-08 | 의안 : 신주발행의 건 (제 3자배정 유상증자) | 원안대로 가결 | - |
정기 주주총회 |
2020-03-31 | 의안 제 1호 : 제 6기(2019.01.01 ~ 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 제 2호 : 이익잉여분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의안 제 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억) 의안 제 4호 :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20-04-17 | 의안 : 타법인 출자증권 처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20-07-07 | 의안 : 신주발행의 건 (제 3자배정 유상증자)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20-09-07 | 의안 : 신주발행의 건 (제 3자배정 유상증자)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20-12-30 | 의안 제 1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1-1호 : 사내이사 한만형 신규선임의 건 의안 1-2호 : 사외이사 이경아 신규선임의 건 의안 제 2호 : 감사 선임의 건(김용희) |
원안대로 가결 | - |
정기 주주총회 |
2021-03-31 | 의안 제 1호 :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0.01.01 ~ 2020.12.31)_연회 의안 제 2호 : 이사 선임의 건 의안 2-1호 : 사내이사 정민희 선임의 건 의안 2-2호 : 사외이사 조장현 선임의 건 의안 제 3호 : 이사 및 감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 (5억원) 의안 제 4호 : 정관 변경의 건 의안 제 5호 : 임원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의안 제 1호의 경우 2021년 04월 07일 정기주주총회 연회에서 승인됨 |
정기 주주총회 연회 |
2021-04-07 |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0.01.01 ~ 2020.12.31) | 원안대로 가결 |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총의 연회 |
임시 주주총회 |
2021-04-29 |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액면분할) | 원안대로 가결 | - |
임시 주주총회 |
2021-08-18 |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신주인수권) | 원안대로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2021-01-01) |
기말 (신고서 제출일)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유범령 |
최대주주 |
보통주 |
109,709 |
52.33% |
5,459,468 |
51.95% |
1:50 액면분할, 주식양도 |
이광수 |
등기임원 |
보통주 |
5,208 |
2.48% |
231,030 |
2.20% |
1:50 액면분할, 주식양도 |
정민희 | 등기임원 | 보통주 | - | - | 291 | 0.003% | 최대주주등의 주식취득 |
한만형 | 관계사 임원 | 보통주 | - | - | 6,200 | 0.06%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김종현 |
관계사 임원 |
보통주 |
- |
- |
516 |
0.005% |
최대주주등의 주식취득 |
계 |
보통주 |
114,917 |
54.81% |
5,697,505 |
54.21% |
- |
|
우선주 |
- |
|
- |
- |
- |
주1)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추진을 위한 유통주식수 확보를 목적으로 2021년 4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1:50 액면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주2) 기초(2021-01-01)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 수 209,658주(주식 액면분할 전 액면가 5,000원) 기준이며, 기말(증권신고서 제출일)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 수 10,509,426주(주식 액면분할 후 액면가 100원) 기준입니다.
주3) 유범령 대표이사는 2021년 8월 30일, 9월 9일 전략적투자자(SI)확보를 위하여 최대주주보유지분 일부수량(㈜SG세계물산 8,392주, ㈜파마리서치 16,783주)을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18일 우리사주조합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수관계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보유지분을 정민희 사내이사 291주, 김종현 관계회사 사내이사 516주를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주당가액인 19,067원에서 10% 할인한 17,16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우리사주취득시 세제혜택 수혜불가로 인한 가격 조정 사유)
주4) 이광수 사내이사는 2021년 8월 30일, 9월 9일 전략적투자자(SI)확보를 위하여 보유지분 일부수량(㈜SG세계물산 12,587주, ㈜오비고 12,587주, ㈜파마리서치 4,196주)을 매도하였습니다.
주5) 정민희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유범령으로부터 1주당 17,160원에 29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주6) 김종현 관계회사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유범령으로부터 1주당 17,160원에 51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성명 |
직위 | 주요 경력 |
비고 |
---|---|---|---|
유범령 | 대표이사 (상근 / 등기) |
'11.01 (미)코넬대학교 정책분석과 경영학과 졸업 '11.03 ~ '14.02 앱디스코 글로벌사업총괄 '14.05 ~ 현재 ㈜모비데이즈 대표이사 |
- |
주) ㈜애일벤처스, ㈜모비데이즈벤처스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유범령이 스타트업 등의 인큐베이팅, 엔젤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였으며, 경영역량의 집중과 지배구조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7년 4월 24일 당사인 ㈜모비데이즈로 흡수합병, 해산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2014년 5월 29일 설립당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애일벤처스로, 당사는주식회사 애일벤처스의 100% 종속회사였으나, 2017년 4월 24일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당사와의 흡수합병을 진행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애일벤처스는 소멸 하였습니다. 합병당시 주식회사 애일벤처스의 최대주주는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유범령으로,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유범령으로 51.95% 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경일 |
최대주주 변동내역 |
비 고 |
|
---|---|---|---|
변경 전 |
변경 후 |
||
2014-05-29 |
- |
주식회사 애일벤처스 |
법인 설립 |
2017-04-24 |
주식회사 애일벤처스 |
유범령 |
흡수합병 |
3.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유범령 |
5,459,468 |
51.95% |
대표이사 |
김영달 |
585,000 |
5.57% |
개인 |
|
우리사주조합 |
19,052 |
0.18% |
- |
주) 상기 주식소유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명,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
전체 |
비율 |
소액 |
총발행 |
비율 |
||
소액주주 |
21 |
38 |
55.3% |
207,428 |
10,509,426 |
1.97% |
- |
※상기 주식소유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 주가 및 주가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1) 당사의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명, 주,%) |
성명 |
성별 |
출생 년월 |
직위 |
등기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 |
재직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
의결권 없는 |
|||||||||||
유범령 |
남 |
'86.12 |
대표 |
등기 |
상근 |
경영 |
'11.01 (미)코넬대학교 정책분석과 |
5,459,468 |
- |
최대 |
7년 8개월 |
'22.04.29 |
이광수 | 남 | '86.08 | 마케팅 사업 본부장 |
등기 | 상근 | 사업 부문 총괄 |
'14.08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2.3~13.12 ㈜두손컴퍼니 CSO '14.5~현재 ㈜모비데이즈 마케팅사업본부장 |
231,030 | - | - | 7년 9개월 |
'22.04.29 |
정민희 | 남 | '73.11 | CFO | 등기 | 상근 | 재무 총괄 |
'01.08 청주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03.10~05.04 ㈜나다 경영지원실 '05.05~06.03 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조사역 '06.03~06.11 ㈜제일경제신문 경영관리팀장 '06.12~07.03 ㈜아시아경제 회계팀장 '07.04~08.02 ㈜아시아산업개발 경영관리팀장 '08.03~09.06 ㈜케이티시코리아 자금팀장 '09.10~13.04 ㈜신신물산 회계팀 차장 '13.06~16.07 ㈜인동에프엔 회계팀장 '16.12~17.12 ㈜디에스피홀딩스 재무팀장 '18.05~20.08 ㈜원더플레이스 회계팀장 '21.02~현재 ㈜모비데이즈 CFO |
291 | - | - | 1년 | '24.03.30 |
김성준 | 남 | '76.10 | CTO | 미등기 | 상근 | R&D 총괄 |
'00.02 안동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05.03~11.05 ㈜배움 시스템팀 차장 '12.01~13.08 KG패스원 EHRD 기획팀 과장 '13.09~14.05 이노브모바일 모바일사업부 차장 '17.06~현재 ㈜모비데이즈CTO/연구소장 |
615 주1) |
- | - | 4년 8개월 |
- |
이경아 | 여 | '74.09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 이사 |
'93.02 대구혜화여고 졸업 '94.03~98.02 고려대 법학과 학사 '07.08~08.05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 로스쿨 석사 '00.02~02.01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03.01~11.01 법무법인 화우 '11.02~현재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20.12~현재 ㈜모비데이즈 사외이사 |
- | - | - | 1년 1개월 |
'23.12.29 |
조장현 | 남 | '59.06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 이사 |
'77.02 청주고등학교 졸업 '78.03~82.02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03.08~05.07 University of KENTUCKY 경제학 석사 '87.08~19.06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장 '21.03~현재 (주)모비데이즈 사외이사 '21.06~현재 유진스팩7호 사외이사 |
- | - | - | 10개월 | '24.03.30 |
김용희 | 남 | '81.01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99.02 강릉명륜고 졸업 '05.03 ~ 11.03 강원대 회계학과 학사 '11.09 ~ 12.04 충정회계법인 감사팀 스텝 '12.05 ~ 12.11 (주)대창 회계팀 대리 '12.12 ~ 14.09 새빛회계법인 감사팀 시니어 '14.10 ~ 17.10 삼정회계법인 감사팀 매니저 '17.10 ~ 18.10 삼덕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18.10 ~ 19.06 삼정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19.07 ~ 20.10 성현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20.11 ~ 21.03 한울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20.12 ~ 현재 (주)모비데이즈 감사 '21.05 ~ 현재 리안회계법인 감사팀 S매니저 |
- | - | - | 1년 1개월 |
'23.12.29 |
주1) 당사의 미등기 임원인 김성준CTO의 보유주식은 '2021년 8월 우리사주조합대상 제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의무예탁기간)되어 있습니다. 의무예탁만료일은 2022년 09월 01일 입니다.
(2)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대상자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의 겸직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성 명 (출생년월) |
회사명 |
직책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겸직회사와 당사의 |
비 고 |
---|---|---|---|---|---|---|
조장현 (59.06) |
유진스팩7호 |
사외이사 |
합병자문 |
2021.06~현재 |
관계없음 |
- |
이경아 (74.09) |
법무법인지엘 |
구성원 변호사 |
변호사 |
2011.03~현재 |
관계없음 |
- |
김용희 (81.01) |
리안회계법인 |
감사팀 S매니저 |
회계감사 |
2021.05~현재 |
관계없음 |
- |
다. 직원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단위: 명, 천원) |
직원 |
소속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영업 및 사무 |
남 |
50 | - | - | - | 50 | 1년 7개월 | 1,672,461 | 33,449 |
- |
|||
여 | 90 | - | - | - | 90 | 1년 1개월 |
2,101,137 | 23,346 | - | ||||
합 계 |
140 | - | 2 | - | 140 | 1년 2개월 | 3,773,598 | 26,954 |
- |
주1) 상기 인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 임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주2) 연간급여 총액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급여의 총액 기준입니다..
주3) 1인당 평균급여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급여총액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직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천원, 명) |
구분 |
인원수 |
연간급여총액 |
1인 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 |
75,230 | 75,230 |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주2) 연간급여총액은 2021년 1월~ 12월 현재 누적 집행 기준이며, 1인당 평균급여액은 급여총액을 2021년 12월말 현재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값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명,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500,000 |
- |
사외이사 | 2 | - | |
감사 | 1 | - |
주1) 인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인원입니다.
주2)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1년 3월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입니다.
주3)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감사 전체
(단위: 천원, 명)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비고 |
---|---|---|---|
6 | 261,005 | 43,501 |
- |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보수총액이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보수총액을 기준일 현재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값입니다.
주) 인원수 6명 중 조장현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9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수금액만 반영되었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천원, 명)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49,005 | 83,00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0,500 | 5,25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1,500 | 1,500 |
- |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보수총액이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보수총액을 기준일 현재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값입니다.
주) 총 인원 6명 중 조장현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9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수금액만 반영되었습니다.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 보수 지급 기준은 정관 제 44조, 제 44조의 2에 의거하여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범위내에서 해당 직책,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합병 성공보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1) 이사·감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단위: 명, 원) |
구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 |
2 |
해당없음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계 |
1 |
해당없음 |
-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
부여받은 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 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 수량 주2) |
총변동 수량 |
기말 미행사 수량 |
행사 기간 |
행사 가격 주3)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한만형 |
관계회사 대표이사 |
2019-05-31 |
신주교부 |
보통주 |
4 |
6,200 |
- |
6,200 |
- |
- |
7년 |
219 |
주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14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있었으며, 2021년 06월 22일 한만형 1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13인은 퇴사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되었습니다.
주2) 최초 부여수량은 4주였으나, 2020년 3월 1주당 30주의 무상증자 및 2021년 4월 1:50 액면분할로 행사 수량이 조정되어 6,2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주3) 최초 부여시 1주당 행사가격은 340,000원 이었으나, 2020년 3월 1주당 30주의 무상증자 및 2021년 4월 1:50 액면분할로 행사가격이 조정되어 1주당 219원에 행사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최초 행사가격대비 주금납입 금액의 차액(2,200원)은 단주대금 반환처리 하였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1개의 비상장회사를 종속기업의 형태를 통해 계열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주)모비데이즈 | - | 1 | 1 |
나. 계열회사 현황(상세)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1개의 종속기업이 있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비고 |
---|---|---|---|---|
비상장 | 1 | (주)모비인터치 | 110111-7857232 | 대한민국 |
다. 계열회사간 계통도
![]() |
계열회사 계통도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 |
구분 | 피출자회사 | |
---|---|---|
(주) 모비인터치 | ||
지분율 | ||
출자 회사 |
(주)모비데이즈 | 100% |
(주) 주식회사 모비인터치는 2021년 4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계열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명과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성명 (생년월일) |
겸임회사 | 당사 직책 |
|||||
---|---|---|---|---|---|---|---|
타회사명 | 직책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겸직회사와 청구회사의 관계 |
상근여부 | ||
한만형 (86.06.09) |
(주)모비인터치 | 대표이사 | 총괄 | 8개월 | 종속기업 | 상근 | 영업총괄 팀장 |
김종현 (77.05.19) |
(주)모비인터치 | 사내이사 | 관리 | 8개월 | 종속기업 | 상근 | HR팀장 |
2.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주, %) |
출자목적 | 법인명 | 최초 취득 일자 |
기초잔액 (2021.01.01) |
증가(감소) | 기말잔액 (신고서 제출일)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
수량 | 금액 | ||||||||||
경영참여 | (주)모비인터치 | 2021.04.16 | - | - | - | 20,000 | 100,000 | - | 20,000 | 100% | 100,000 |
일반투자 | 모비두(주) | 2021.05.24 | - | - | - | 9,795 | 501,958 | - | 9,795 | 1.95% | 501,958 |
일반투자 | 에이티넘엔코어스타홉펀드 | 2021.06.15 | - | - | - | 500 | 500,000 | - | 500 | 7.09% | 500,000 |
주1) 당사는 2021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에이티넘 엔코어스타홉펀드(PEF)로의 출자를 결의하였으며, 출자 좌수는 500좌 입니다.(1,000,000원 / 1좌)
주2) PEF 내 당사의 지분율은 7.09% 이며, 상기 PEF의 지분율은 51.84%로, PEF가 투자한 회사는 (주)더부쓰 입니다.
주3) 당사는 2021년 5월 24일 이사회에서 비상장 회사인 모비두(주)로의 출자를 결의하였으며, 구주(CPS)인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RCPS)를 취득하였으며, 전략적 협업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추가로 구주(보통주) 2,000를 취득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총 501,958,000원이며, 총 취득 주식수는 9,795주로 지분율은 1.95% 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수, 천원, %) |
출자목적 | 출자 회사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경영참여 | - | 1 | 1 |
일반투자 | - | 2 | 2 |
단순투자 | - | - | - |
계 | - | 3 | 3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사항
당사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는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및 약정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단위 : 원)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대출 | 500,000,000 | 500,000,000 |
합 계 | 500,000,000 | 500,000,000 | |
[전기 말] (단위 : 원) |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우리은행 | 마이너스통장 | 900,000,000 | - |
우리은행 | 운전자금대출 | 750,000,000 | 750,000,000 |
합 계 | 1,650,000,000 | 750,000,000 |
(2) 담보제공 내역
당사는 현재 계약이행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 (단위 : 원) |
보증인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수익자 | |
---|---|---|---|---|
제출일 현재 | 전기말 | |||
신용보증기금 | 확정(원화)지급보증 | - | 1,485,000,000 | 우리은행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 지급보증 | 748,433,690 | 756,645,454 | (주)모비데이즈, (주)네이버 |
우리은행 | 확정(원화)지급보증 | - | 2,400,000,000 | (주)네이버 |
한국씨티은행 | 확정(원화)지급보증 | 2,400,000,000 | - | (주)네이버 |
하나은행 주1) |
확정(원화)지급보증 | 1,600,000,000 | - | (주)네이버 |
합 계 | 4,748,433,690 | 4,641,645,454 |
주1) 하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하여 당사가 예치한 정기예금 4억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담보제공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이후 추가 담보제공 내역은 없습니다.
(3)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 (단위 : 원) |
채권자 | 제출일 현재 | 전기말 | 사용제한내역 | 보증기간 |
---|---|---|---|---|
우리은행 | - | 2,400,000,000 | 원화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
2020-12-30 ~ 2022-05-02 |
한국씨티은행 | 2,400,000,000 | - | 원화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
2021-12-22 ~ 2023-04-30 |
하나은행 | 1,600,000,000 | - | 원화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
2021-12-22 ~ 2023-04-30 |
서울보증보험 | 700,000,000 | - | 원화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
2022-01-01 ~ 2023-04-30 |
주1) 상기 우리은행 원화지급보증 24억원은, 당사의 (주)네이버에 대한 매체비 관련 원화지급보증으로, (주)네이버와의 계약 갱신에따라 지급보증금액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보증기간 이전에 지급보증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21년 12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서울보증보험의 원화지급보증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며, 상기 주1)에서 서술한 (주)네이버와의 매체 계약갱신에 따른 신규 지급보증계약입니다.
주3) 상기 지급보증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이후 추가로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4) 부동산PF 유동화와 관련한 신용보강 제공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
6. 중소기업기준검토표_1 |
![]() |
6. 중소기업기준검토표_2 |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협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파.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합병에 따라 예정된 의무보유 사항 이외에, 우리사주조합에 의무예탁된 주식이 존재하며,퇴사로 인하여 인출된 주식을 반영한 2021년 12월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 주식은 19,052주 입니다.
하.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모비인터치 |
2021-04-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길 15, 3층 |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사업 |
99,071 | 지분율 100% | 해당사항 없음 |
주1) 모비인터치는 설립 1년미만의 종속회사로, 2021년 9월 30일 기준 재무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비상장 |
- |
주식회사 모비인터치 |
110111-7857232 |
3.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단위: 천원, 주) |
법인명 |
상 장 여 부 |
최초 |
출자 |
최초 |
기초잔액 |
증가 (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주3)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
총 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4-16 |
경영참여 목적 |
100,000 |
- | 0.00% | - | 20,000 | 100,000 | - | 20,000 | 100.00% | 100,000 | - | - |
모비두 |
비상장 |
2021-05-26 |
전략적 투자 |
274,166 |
- | 0.00% | - | 4,727 | 274,166 | - | 4,727 | 0.94% | 274,166 | 2,967,279 | (863,574) |
2021-06-16 | 전략적 투자 |
134,992 | - | 0.00% | - | 3,068 | 134,992 | - | 3,068 | 0.61% | 134,992 | ||||
2022-01-28 | 전략적 투자 |
92,800 | - | 0.00% | - | 2,000 | 92,800 | - | 9,795 | 0.4% | 92,800 | ||||
에이티넘 스타홉펀드 |
비상장 | 2021-06-15 | 전략적 투자 |
500,000 | - | 0.00% | - | 500 | 500,000 | - | 500 | 7.09% | 500,000 | - 주4) |
- 주4) |
합 계 | 30,295 | - | - | 30,295 (-) |
- | - | 30,295 | - | - | - | - |
주1) 주식회사 모비인터치는 2021년 4월 16일 설립된 당사의 종속회사 입니다.
주2) 상기 기초잔액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2021년 5월 24일 이사회에서 비상장 회사인 모비두(주)로의 출자를 결의하였으며, 구주(CPS)인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RCPS)를 취득하였으며, 전략적 협업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추가로 구주(보통주) 2,000를 취득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총 501,958,000원이며, 총 취득 주식수는 9,795주로 지분율은 1.95% 입니다.
주4) 2021년 12월 31일자 조합원 명부 및 주식회사 더부쓰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에이티넘스타홉펀드는 PEF로, PEF가 투자한 회사는 주식회사 더부쓰입니다. 당사의 PEF내 지분율은 7.09%이며, PEF의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더부쓰에 대한 지분율은 51.84% 입니다.
주5) 타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0년 기준 입니다.
주6) 에이티넘스타홉펀드는 2021년 6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초 결성된 PEF 이므로 펀드운용에 관한 수치를 기재 할 수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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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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