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02월   18일



회       사       명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희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전  화) 02-785-6611

(홈페이지) http://home.imeritz.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남   준

(전  화) 02-6454-471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메리츠증권(주) 제2202-1회 무보증 공모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1년 04월 09일( 2021년 04월 19일)
발행예정기간
2021년 04월 19일 ~ 2022년 04월 18일
발행예정금액(A) 6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모집ㆍ매출 일자 모집ㆍ매출금액
2021년 06월 10일 200,000,000,000원
2021년 09월 10일 200,000,000,000원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400,000,000,000원
잔  액 (A-B)
200,000,000,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메리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
가.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다양한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과거 단순 투자중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는 거래대금이 주요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금리, 환율, 글로벌 주가지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 다양한 외부환경요소가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급격한 변화, 주요선진국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성 확대는 유동성 축소와 자금이탈 가능성 확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금융투자업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에 따른 위험 ]
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상황 악화 시 수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주가지수 및 자산가격 등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및 수익성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구조에 따른 위험 ]
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상당 부분 현금 및 예치금과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을 살펴보면, 전체 증권의 70~80%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 증권 및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2월 FOMC의 테이퍼링 가속화 추진 및 양적긴축 언급에 따라 기준금리 상승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
라. 2021년 9월말 기준 국내에서는 총 58개의 증권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업권간에는 겸업 허용에 따른 은행 및 보험의 수익증권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은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출혈경쟁이 심해질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투자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지거나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내에서 대형화 혹은 업무영역의 특화ㆍ전문화의 포지셔닝에 성공하더라도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및 평판 위험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NCR 개선방안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른 위험]
마.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발채무 증가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바. 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건설사의 신용공여가 줄어들고 이 역할을 금융투자회사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입약정, 지급보증 등으로 구성된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가 증가할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 관련 위험]
사. 정부가 2016년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개선방안" 및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양극화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또는 특화된 업무영역의 전문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 수익성 관련 위험]
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사 2021년 3분기 영업이익약 6,197억원으로 년 동기 (약 4,612억원) 대비 34.4% 가하였습니다. 히, 최근에는 당사의 수익기반을 견인해 오던 IB 순영업수익이 2021년 3분기 약 4,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033억원) 대비 약 37.5% 상승하였으, 양적완화 축소,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략으로 Traiding 순영업수입은 약 4,88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143억원) 대비 약 55.4% 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메리츠금융지주에게 2020년 06월 03일 보통주 58,651,026주를 발행하였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건전성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나. 당사의 건전성분류대상자산은 채무보증, 대출금, 미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규모는 약 17.3조원 가량으로, 2020년의 13조원 대비 33.0%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말 고정이하자산비율은 3.5%로 현재는 우려될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및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경우,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채무보증 약정을 체결한 계약의 상당 부분이 PF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또는 당사가 약정을 체결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어 자산 건전성 저하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또한 투자자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자산 구성 관련 위험]

다. 2021년 3분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사가 대비 보유중인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그 규모는 약 25.4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총자산(약 50.2조원)의 약 50.6%이며, 그 중 약 70.6%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의 질(Quality)과 유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채권의 특성 상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의 평가손익이 변동되어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관련 위험]

라. 의 순자본비율은 2021년 3분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348.93%로, 2020년말(1,659.60%) 대비 310.67%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영개선권고 순자본비율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요구 순자본비율 기준치를 여유롭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레버리지비율은 2021년 3분기말 766.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개선권고의 기준치인 레버리지 비율 900%는 충족시키므로 금융위 제재 등의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버리지비율이 규제수준에 근접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 등의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사건 및 제재 관련 위험]
마. 당사가 피소 및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소송가액은 2021년 09월 30일 별도기준 약 481.0억원로 당사의 자기자본(2021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약 4.76조원) 중 약 1.0%를 차지고 있어 당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결과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진행방향 및 최종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이나 이러한 자원의 유출이 손익에 반영되는 시점이 불확실하오니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
바. 2021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및 유동화 SPC를 포함하여 총 169입니다. 당사의 주요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모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속회사는 SP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2021년 3분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약 5,931억원) 비교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현금흐름 유출 위험]
사.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총 7,48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습니다. 전체 제1차부터 제8차까지 총 8개의 트렌치로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명목 만기가 없고,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금리 스텝업(step-up) 조항 등이 없으며, 투자자에게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배당금의 누적, 보통주 배당을 위해서는 우선주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항 등으로 자본성과 부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동 RCPS의 상환 및 높은 배당금 지급을 위해 현금흐름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CPS는 2018 년 7 월 이후 2021 년 6 월 말 까지 총 4,080 억원이 상환 혹은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메리츠금융지주가 TRS를 제공한 3,400 억원이 잔여 RCPS로 남아있습니다.

[ 부동산 PF대출 규제 관련 위험]

아.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 부동산PF 익스포져의 현황과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 한다는 취지의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부동산 관련 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선순위가 92%(대부분의 LTV 약 60% 이내 수준) 입니다. 부동산PF의 특성 상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 또는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당사의 부동산 PF 관련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난그룹(HNA)에 대한 담보대출 관련 위험]
자. 당사는 2017년 12월 중국 항공/금융 그룹인 하이난그룹(HNA)이 Glencore로부터 HGS(석유탱크저장시설 보유 및 물류업체) 지분 51%를 인수하는 과정(인수대금 약 5억달러)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 1억달러를 인수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80억원을 발행 및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에는 하이난그룹 계열사인 HNA 이노베이션이 3억위안 규모의 부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사의 외화표시채권 1억달러의 만기연장일인 2018년 12월 24일에는 인수금융 참여기관이었던 Yunnan Energy Investment가 리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사는 기존보다 1.25억 달러가 증가한 총 2.26억 달러를 자산담보부대출(ABL) 형태로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7일에 해당 자산담보부대출의 최초 이자 미지급이 발생하였고, 이후 만기일인 2019년 12월 16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 절차 유예를 조건으로 2020년 12월 23일에 추가 호주 부동산(개발부지 및 컨퍼런스센터로 구성)을 담보로 제공받아 2021년 4월 15일까지 만기 연장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0일에 하이난그룹(HNA)이 파산 구조조정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본 건 대출 역시 담보권실행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난그룹의 유동성 부족 및 구조조정절차와는 별개로, 세계 최대 광산기업인 Glencore가 일정 규모 이상의 EBITDA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주요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HGS의 지분 51% 및 호주 멜버른 내 개발가능 부지와 컨퍼런스 센터가 동 자산담보부대출(ABL)의 담보로 확보되어 있어 당사가 선순위 대주로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담보인 HGS의 경우 매각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어 근시일내에 주식매매계약서(SPA) 체결 완료될 예정이며, 추가담보인 호주 부동산의 경우 2021년 10월 29일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완료되어 선행조건 충족 이후 잔금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사태의 진행방향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후 투자 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환금성 제약 가능성 위험]
가. 본 사채의 투자로 불안정한 채권시장 상황하에서 평가손실 등을 입거나 또는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이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위험]
나.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의 의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 고려사항]
라.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결정 관련 사항]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 2202-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2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0
발행가액 200,000,000,000 이자율 2.892
발행수익률 2.892 상환기일 2024년 02월 21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여의도
중앙기업영업지원팀
(사채)관리회사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 AA- (Stable)
NICE신용평가 / AA- (Stable)
비고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KB증권(주) - 11,000,000 110,000,000,000 인수수수료 0.05% 총액인수
인수 한양증권(주) - 9,000,000 90,000,000,000 인수수수료 0.05% 총액인수
- - 20,000,000 200,000,000,000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2년 02월 21일 2022년 02월 21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200,000,000,000
발행제비용 282,32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2202-1]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 총액 200,000,000,000
할인율(%) 0.00
발행수익률(%) 2.892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 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2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이자율(%) 2.892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전까지 계산하여 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해당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2년 05월 21일, 2022년 08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3년 02월 21일,
2023년 05월 21일, 2023년 08월 21일, 2023년 11월 21일, 2024년 02월 21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 2022년 02월 17일 / 2022년 02월 17일
평가결과등급 AA- (Stable) / AA- (Stable)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24년 02월 21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그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기일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환기한 2024년 02월 21일
납 입 기 일 2022년 02월 21일
전 자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인수단간의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제2202-1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2.892%로 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은 발행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 P&I,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메리츠증권(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5%p.를 가산한 금리로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최저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그 총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②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투자자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금액을 차감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③ 일반투자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한 투자자 유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인수단은 본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인수단의 본ㆍ지점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후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제132조 의거 전문투자자 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투자설명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    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2년 02월 21일
종 료 일 2022년 02월 21일


라. 청약증거금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본 사채의  인수기관의  본.지점


바. 납입장소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사. 상장신청예정일

발행후 지체없이 상장 신청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으로서 교부에 갈음한다.

자.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
2)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메리츠증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3)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2202-1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110,000,000,000 0.05 총액인수
인수회사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90,000,000,000 0.05 총액인수


나.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전자(공시)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전자게시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위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1. "본 사채"보다 우선상환권리가 있는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3. 주영업의 폐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4. 영업목적의 변경

5.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본 사채"이외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백만원, %)
금 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2202-1회 무보증사채 200,000 2.892 2024-02-21 -
합계 200,000


(1) 당사가 발행하는 제2201-1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이며, 본 사채는 Call-Option 등의 조기상환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

가.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다양한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과거 단순 투자중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는 거래대금이 주요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금리, 환율, 글로벌 주가지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 다양한 외부환경요소가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급격한 변화, 주요선진국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외 경제상황의 변동성 확대는 유동성 축소와 자금이탈 가능성 확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금융투자업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산업은 발행과 유통시장을 움직이는 축으로 기능하는 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
구분 내용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신탁업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주식시장 추이 ]
(단위 : pt, 조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주가지수 KOSPI 2,977.65 2,873.47 2,197.67 2,041.04 2,467.49 2,026.46
KOSDAQ 1,033.98 968.42 669.83 675.65 798.42 631.44
시가총액 금   액 2,650 2,366 1,717 1,572 1,889 1,510
증감율 12.00% 37.80% 9.23% (16.78%) 25.10% 4.57%
거래대금 금   액 6,767 5,708 2,287 2,800 2,190 1,948
증감율 18.55% 149.58% (18.32%) 27.85% 12.42% (11.49%)
주1)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은 해당 기말 기준, 거래대금은 누적 금액임.
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임.
주3) 증감율은 전기말 대비 수치임.
(출처 : 한국거래소 통계자료)


코스피는 2016년말 이후 국내ㆍ외 경제지표의 개선 가운데 기업실적 호조, 글로벌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이후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7년 5월 4일 6년여만에 사상최고치(2,241.2, 종가 기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9월 28일 코스피 지수는 2,343.07, 코스닥 지수는 822.27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2,041.04, 코스닥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675.65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의 영향으로 2019년 거래대금은 2018년의 2,800조원에서 18.25% 떨어진 2,28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 코스닥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06월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른 개인 매수세 증가와 IPO의 열기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여 2021년 12월 30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 코스닥 지수는 1,033.98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누적 거래대금은 꾸준히 증가하며 6,76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논쟁을 통한 무역 마찰 등 국내 증시에 높은 변동성을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2021년 11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1년 4.0% 및 2022년 3.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8월에 발표된 수치와 동일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5월 발표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4.0%로 1.0%p. 상향한 바 있습니다. 국내경기가 당분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및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가속화 및 국내 감염병 상황의 빠른 개선과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이 경기 상방 요인으로,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 및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글로벌 공급차질 회복 지연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E) 2022년(E) 2023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0.9 4.0 4.0 4.0 3.0 3.1 3.0 2.5
민간소비 -5.0 2.4 4.7 3.5 4.1 3.2 3.6 2.5
설비투자 7.1 12.6 3.9 8.2 -0.5 5.5 2.4 1.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0 4.1 4.1 4.1 3.7 3.9 3.8
건설투자 -0.4 -1.5 0.1 -0.7 2.1 3.1 2.6 2.1
상품수출 -0.5 14.4 3.5 8.5 1.9 3.3 2.6 2.5
상품수입 -0.1 12.5 7.8 10.1 2.4 3.7 3.1 2.6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11)


이처럼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성은 국내 증시 및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증시 변동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 거래대금 감소 및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개 양상 및 백신 보급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부진이 가시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에 따른 위험 ]

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상황 악화 시 수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주가지수 및 자산가격 등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및 수익성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손익구조는 수수료손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손익은 수탁수수료 등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이며,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전통적으로 유가증권 수탁중개수수료 수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며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사업의 추진,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을 벤치마킹하여 IB 및 Trading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투자은행으로 탈바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수탁수수료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이익변동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국내의 시장변수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수탁수수료는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9년 37%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거래대금 상승에 따라 수탁수수료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52%까지 상승하였고 2021년 역시 국내 증시 활황이 지속되면서 2021년 3분기 기준 수탁수수료는 6조 3,561억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의 약 50%의 비중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p. 하락한 수치지만, 수탁수수료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1,390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내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금융투자회사) 항목별 주요 수수료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3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수수료 수익    12,803,524
(100%)
9,918,047
(100%)
13,570,050
(100%)
9,432,670
(100%)

9,626,989

(100%)

수탁수수료 6,356,094
(50%)
5,217,073
(53%)
7,069,804
(52%)
3,446,332
(37%)

4,512,731

(47%)

인수주선수수료 1,014,772
(8%)
685,515
(7%)
963,710
(7%)
916,494
(10%)

839,590

(9%)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446,148
(3%)
368,578
(4%)
490,938
(4%)
537,868
(6%)

519,867

(5%)

자산관리수수료 325,948
(3%)
174,780
(2%)
251,534
(2%)
208,796
(2%)

210,106

(2%)

자문수수료
(매수 및 합병수수료)
1,204,827
(9%)
875,142
(9%)
1,206,283
(9%)
945,053
(10%)

710,361

(7%)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 1,051
(0%)
445
(0%)
615
(0%)
1,274
(0%)

       1,010

(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증권사 및 국내소재 외국계 증권사 법인 합계 기준
주2) 신영, 리딩, 코리아에셋, 맥쿼리, 노무라, 다이와, 미즈호는 결산월 미변경(3월 결산 유지)


전통적인 증권사의 수익 기반인 수탁수수료는 증권사간의 경쟁을 통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상당 수 증권사는 신규고객을 상대로 수년간의 증권 매매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 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활용하여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는 등 금융권간 사업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고객과 자산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금융투자회사의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금융투자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원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시장금리, 주가지수, 또는 자산가격 등 외부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음을 투자자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구조에 따른 위험 ]

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상당 부분 현금 및 예치금과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을 살펴보면, 전체 증권의 70~80%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 증권 및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2월 FOMC의 테이퍼링 가속화 추진 및 양적긴축 언급에 따라 기준금리 상승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대부분은 현금 및 예치금(2021년 9월말 기준 약 20.57%)과 증권(2021년 9월말 기준 약 53.05%)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을 살펴보면, 전체 증권의 70~77%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 증권 및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말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증권사의 총 자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중 증권의 증가가 총 자산의 증가세를 견인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RP매도와 ELS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금조달의 증가로 이와 연계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9월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치금] 134,760,601 20.57% 111,285,252 18.27% 73,468,180 15.21% 76,462,325 17.42%
[증권] 347,510,694 53.05% 350,063,228 57.46% 316,788,100 65.60% 273,584,415 62.33%
[파생상품자산] 11,203,683 1.71% 13,329,442 2.19% 10,105,582 2.09% 8,229,853 1.88%
[대출채권] 68,929,622 10.52% 60,566,363 9.94% 48,892,304 10.13% 46,910,776 10.69%
[유형자산] 2,572,317 0.39% 2,403,450 0.39% 2,344,727 0.49% 2,003,189 0.46%
[CMA운용자산(종금계정)] 0 0.00% 0 0.00% 1,998 0.00% 4,995 0.00%
[리스자산(종금계정)] 100 0.00% 135 0.00% 2,855 0.00% 35,881 0.01%
[기타자산] 90,036,113 13.75% 71,609,757 11.75% 31,282,770 6.48% 31,669,478 7.22%
자산총계 655,013,126 100.00% 609,257,634 100.00% 482,886,521 100.00% 438,900,919 100.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 증권사 및 국내소재 외국계 증권사 법인 합계 기준
주2) 회계연도 결산기 변경으로 회계기간이 상이함에 유의
* 사업연도(2014년 이후):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각 증권사별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음


RP 매도는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유동화하여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고객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ELS 등 장외파생상품 판매의 경우 고객에 대한 상환의무가 금융투자회사에 있는 만큼 증권사는 백투백헤지 또는 국공채, 주식 및 파생상품을 통한 자체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백투백헤지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며 최근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체헤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증권사의 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P매도에 따른 담보제공 물건과 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헤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 채권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투자회사 보유 유가증권 중 채권의 비중은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하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투자업종 내 RP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 성격의 채권(국공채 위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채권 비중이 커지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치 변동이 금융투자회사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 시 보유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자율 상승 시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상승을 대비해 채권의 듀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채권운용 과정에서 이자수익 증가분을 감안하면 채권운용에서의 실질적인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상승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채권 보유분에 대해 평가손실이 반영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9년 초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연준은 2018년 4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2018년 12월 2.25% ~ 2.5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으며 2019년 하반기 3차례의 금리인하가 진행되어 2019년 11월 미국 기준금리는 1.50% ~ 1.7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한국은행 또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2019년 초 1.75%이던 기준금리를 2019년 10월 1.25%까지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0년 3월 0.00% ~ 0.25% 수준까지 급격하게 인하되었고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2020년 3월에 기준금리를 0.75%로, 5월에는 0.50%까지 인하한 뒤 지속 동결하였지만 2021년 0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에 1.00%, 2022년 1월에 1.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가속화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고채 2년물 금리 추이]
(단위: %)
일자 국고채 2년
2019/03/29 1.711
2019/06/28 1.485
2019/09/30 1.333
2019/12/31 1.365
2020/03/31 1.057
2020/06/30 0.790
2020/09/29 0.781
2020/12/31 0.886
2021/03/31 0.915
2021/06/30 1.299
2021/09/30 1.443
2021/12/31 1.672
2022/01/28 1.990
자료 : 인포맥스
주)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기준(4사 민평 평균)


최근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한 것과 FOMC의 통화정책 정상화 언급에 따라 기준금리 상승압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

라. 2021년 9월말 기준 국내에서는 총 58개의 증권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업권간에는 겸업 허용에 따른 은행 및 보험의 수익증권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은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출혈경쟁이 심해질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투자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지거나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내에서 대형화 혹은 업무영역의 특화ㆍ전문화의 포지셔닝에 성공하더라도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및 평판 위험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투자회사 신규 설립이 증가하여 2021년 9월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중인 금융투자회사는 총 58개사이며, 은행 및 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권역별 회사 수]
구분 2021년 9월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증권사 58 57 56 56
국내은행 19 19 19 19
생명보험 23 24 24 24
손해보험 30 31 31 3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 시장 내 58개의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격정책을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고객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탁중개업에서는 '박리다매'형 최저가 온라인 주식중개(Deep Discount)를 경쟁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증가하고 있어 그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권간 겸업 허용에 따른 은행 및 보험의 수익증권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단기간에 판매실적을 상승시키는 등 금융투자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펀드 판매 실적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폭넓은 점포망과 고객기반을 활용한 상품판매 역량은 여전히 증권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및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의 확대와 대내적으로는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금융자산 증가 및 퇴직연금 확대,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들의 주식 편입비중 확대, 저금리에 따른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의 이동, 자본시장법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향후 증권산업의 완전경쟁 체제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선진금융기법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계 투자은행 및 강력한 자본력과 판매채널을 보유한 국내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금융상품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채널 열위에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신규고객 확보와 금융상품 판매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말 기준 국내 증권업계는 자기자본 규모 별도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9.7조원), NH투자증권(6.2조원), 한국투자증권(6.1조원), 삼성증권(5.8조원), KB증권(5.4조원) 등 초대형 IB로 지정된 5개 금융투자회사와 하나금융투자(5.2조원), 신한금융투자(5.0조원), 당사 메리츠증권(4.8조원)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자기자본 3조원 미만의 국내 금융투자회사 및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로 구분됩니다.

[주요 국내 금융투자회사 재무 현황]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단위: 백만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메리츠증권 40,780,041 36,020,544 4,759,497 776,179
미래에셋증권 87,546,240 77,865,536 9,680,711 4,101,961
NH투자증권 58,603,876 52,448,853 6,155,023 1,531,275
한국투자증권 63,294,041 57,148,594 6,145,448 175,817
삼성증권 61,420,956 55,619,619 5,801,337 458,478
KB증권 53,918,933 48,523,046 5,395,887 1,493,102
하나금융투자 35,704,837 30,505,058 5,199,779 372,787
신한금융투자 43,391,557 38,383,247 5,008,311 1,786,99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Dart
주1) 자본총계 상위 8개 금융투자회사 기준
주2)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1년 9월말 기준 초대형IB로 지정된 5개 금융투자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및 삼성증권) 및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3개 대형 금융투자회사(당사,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의 국내 지분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시장점유율은 약 57.14%(평균 7.14%)로, 과점 양상을 보이는 은행산업을 포함한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볼 때 시장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출혈 경쟁으로 수수료 중심의 영업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업무영역 또한 Brokerage 중심에서 종합자산관리 중심으로, 단순 Underwriting에서 종합 Advisory로 점차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융환경은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 진입, 합병, 금융지주회사 설립 확대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한 대형화 및 생존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휴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분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9월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메리츠증권 86,289 1.78% 96,058 1.74% 53,051 2.01% 80,892 2.2%
미래에셋증권 494,815 10.18% 574,512 10.41% 265,701 10.06% 391,111 10.5%
NH투자증권 486,037 10.00% 575,628 10.43% 229,180 8.68% 324,859 8.7%
KB증권 486,687 10.01% 564,392 10.22% 228,549 8.66% 344,952 9.2%
삼성증권 472,644 9.72% 532,151 9.64% 212,580 8.05% 301,820 8.1%
신한금융투자 324,893 6.68% 385,468 6.98% 160,863 6.09% 234,178 6.3%
한국투자증권 269,958 5.55% 317,455 5.75% 154,833 5.86% 214,390 5.7%
하나금융투자 156,572 3.22% 179,969 3.26% 90,404 3.42% 129,932 3.5%
8개사 합계 2,777,895 57.14% 3,225,633 58.43% 1,395,161 52.84% 2,022,134 54.1%
합계 4,861,275 100.00% 5,520,075 100.00% 2,640,245 100.00% 3,736,520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자본총계 상위 8개 금융투자회사 기준
주2) 합계금액 및 점유율은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기준


따라서 금융상품 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채널이 열위한 금융투자회사는 신규고객 확보와 금융상품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대형화 또는 업무영역의 특화 및 전문화된 차별적인 경영전략을 통하여 생존 및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내에서 대형화나 전문화 포지셔닝에 성공하더라도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및 평판 위험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NCR 개선방안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른 위험]

마.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NCR 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2013년 12월말 기준)이상 9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선방안 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도입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해당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 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
(단위 : 억원)
항목 구분 법정 필요자본 필요자본 70%
투자매매 증권 500 350
투자매매 채무증권 200 140
투자매매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75 53
투자매매 지분증권 250 175
투자매매 집합투자증권 50 35
투자매매 장내파생상품 100 70
투자매매 장외 파생상품 900 630
투자중개 증권 30 21
투자중개 채무증권 10 7
투자중개 지분증권 10 7
투자중개 집합투자증권 10 7
투자중개 장내파생상품 20 14
투자중개 장외파생상품 100 70
신탁 신탁재산 250 175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한편,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지만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것에 기인하여, 국내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2020년말 기준 691.54%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말 기준 661.7%로 전년말 대비 29.83%p. 감소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항목 2021년말 9월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수정 총자산 495,015,375 462,850,438 415,017,175 381,203,827
수정 자기자본 74,808,063 66,930,756 61,000,868 55,883,198
레버리지비율 661.71% 691.54% 680.35% 682.14%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자기자본 X 100
주2)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


상기된 NCR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NCR제도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해당 NCR 제도가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안내]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2. 주요 개정사항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①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함(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신 체계 적용 가능)

구분 기존 NCR 개편 NCR
산출방식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
회사별 변화 대형사 평균 : 476% 대형사 평균 : 1,140%
중형사 평균 : 459% 중형사 평균 : 318%
소형사 평균 : 614% 소형사 평균 : 181%
적기 시정조치 권고 : 150% 권고 : 100%
요구 : 120% 요구 : 50%
명령 : 100% 명령 : 0%


② 아울러 변경된 산식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개편

[적기시정조치 부과 ]
(단위 : %)

구 분

적기시정조치 수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산출체계

현행

150

120

100

개정

100

50

0


③ NCR제도가 증권사 M&A 등 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 기존 NCR제도에 의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시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연결 NCR 시행 이전에도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간 M&A 지원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차감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 관련 대출 등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승인 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
-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예고하였습니다.

[ 여신업무 관련 NCR규제 적용방식 ]
구분 취급현황
일반 증권사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기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존)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직접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개선 후)
- 대출채권은 만기·형태에 관계없이 차감항목에서 제외
- 대출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위험액 산정시 만기에 따른 위험가중치 할증을 하지 않음
- 유동성,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08. 02),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그리고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 적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증가를 제어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금융투자업 세부과제]
구분 주요내용 (예정)도입시기
모험자본 역할 강화 ① 중기특화 증권사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시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
② 전체 증권회사 :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하여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③ 상장주관사 : 테슬라 요건을 활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에 대해 주식시장 위험액 산정을 면제
2018년 1분기
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
① 부동산 대출 : 종투사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되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마련
* [현행]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0%~32%)
→[개선]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
②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집합투자증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예)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內매각 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
※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
2018년 1분기
편중리스크 관리강화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 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채무보증도 이미 포함
② 일반 증권회사 :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도입
- 참고로, 현재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잔액(26.3조원)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5조원(66.5%)으로 적지 않은 수준
2018년 상반기
자료 :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보도자료(2018. 01. 22)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의 목적은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의 편입 기준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있습니다.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위험액을 가산하고 단기간내 환매할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평균 순자본비율(NCR)이 220%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시행된다면, 금융투자회사의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관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변동되었으며,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자산 확대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발채무 증가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바. 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건설사의 신용공여가 줄어들고 이 역할을 금융투자회사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입약정, 지급보증 등으로 구성된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가 증가할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2014년말 약 22.0조원에서 2020년 반기말 약 43.6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며 자본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 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 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가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가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구분 종전 변경
부동산 채무보증한도 별도 한도 없음 - 자기자본의 100% 이내(부동산 채무보증*α/자기자본)
* α값
2020년 7월 50%, 2021년 1월 75%, 2021년 7월부터 100%
- 100% 초과시 추가 부동산 채무보증 제한
PF 채무보증 위험액 - 신용위험액 12% - 신용위험액 18%
유동성 관리 별도 규제 없음 - 조정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채무보증)]
100% 미만시 리스크관리 및 점검 강화
(유예기간 6개월)
PF대출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정상: 0.5%/2~3%
요주의: 7%/10%
정상: 2~3%
요주의: 10%
② 자본규제비율(NCR) 반영 방식 강화
신용위험액 18% 반영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③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자기자본의 100%) 취급 대상 제외
별도 제약 없음 취급대상에서 부동산대출 제외
발행어음 발행어음 조달은 레버리지비율에서 제외 - 조달자금의 10% 초과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비율에 가산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금번 규제로 인해 모든 증권사의 종합 IB 전반에서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9월말
2020년 말 2019년 말 2018년 말 2017년 말 2016년 말
우발채무 합계(A) 40,714,490 39,929,093 46,231,254 38,196,916 27,952,158 24,630,689
  지급보증 549,427 467,140 504,030 289,845 133,621 193,600
  매입보장약정(ABCP등) 4,149,113 5,061,197 6,551,488 6,888,291 7,688,249 6,761,371
  채무인수약정 - - - - - -
  매입확약 34,761,323 33,035,709 37,091,927 29,123,111 19,951,711 17,593,910
  기타 1,254,627 1,365,048 2,083,808 1,895,669 178,577 81,808
자기자본(B) 72,918,374 65,178,766 59,228,950 53,952,072 49,645,669 45,204,657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A/B) 55.84% 61.26% 78.06% 70.80% 56.30% 54.49%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신고서 공시일 현재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증권사 국내법인 합계 기준


2021년 9월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40.7조원으로 자기자본의 55.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2019년에 46.2조원을 초과하였습니다. 특히 유동화증권의 부실 발생 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매입확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9월말 기준 약 34.8조원 수준으로 증권사 우발채무의 약 85.38%를 차지하였습니다. PF대출 연체, 대출금 미회수 발생 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인수 능력이 제약되면서 영업 제약 및 사업 기반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 관련 위험]

사. 정부가 2016년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개선방안" 및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양극화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또는 특화된 업무영역의 전문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 기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대형화 유도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신규로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금융당국은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는 발행어음제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는 종합투자계좌(IMA)가 허용되며,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국내 주요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2016년 이후 합병,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사(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초대형 IB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초대형 IB 업무의 핵심은 ① 수신기반(자기자본 200% 한도 발행어음) 보유, ② 기업여신 확대, ③ 규제 완화(NCR II 적용, 발행어음 레버리지규제 제외)로 이미 자기자본4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익구성과 영업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 대형사들의 수지 구조상 IB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선행지표 성격인 기업여신(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등)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인 자본확충과 금융당국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중심 정책방향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증권업 수익구조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양극화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 따른 자본 규모별 주요 인센티브 요약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4조원 미만

4조원 이상 ~ 8조원 미만

8조 이상

1. 기존 제도상 허용된 업무

프라임브로커 업무

기업신용공여


(일반 신용공여와 합산 자기자본 100% 한도)


(좌동)


(좌동)

2. 금번 대책에서 추가 허용ㆍ규제 완화된 업무

< 기업금융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

발행어음

-


(자기자본 200% 한도)


(좌동)

종합금융투자계좌

-

-

<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개편 >

레버리지 규제 적용제외

-


(발행어음 한정)

(발행어음, 종투계좌 한정)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

신용공여 한도 증액

* 기업 대출을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ㆍ중개 업무

기업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

-

부동산 담보신탁

-

-

<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 강화

성장사다리 펀드
해외 M&A 지원

(출처 : 금융위원회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2016. 08. 02))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을 구체화 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1-1.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회사에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   업무) 허용
-자기자본 8조원 이상 회사에 종합투자계좌 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허용
1-2.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 주문 집행 허용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

2-1.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의 구분 관리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ㆍ손익계산서를 작성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

2-2.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운용규제 설정
*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동일)

i)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
 (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 자산으로 불인정)
ii)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여전사의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
  을 감안
iii)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
   비율 규제*를 설정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구체적인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할 예정)

2-3.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2-4.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2-5.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 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 시 제외

②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지표* 적용
* (현행) 만기1년 이상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전액을 차감
*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 32%]에 반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지표* 도입(자산전체,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 IMA운용자산에 각각 적용)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 추정손실(100% 유지)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구체적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

□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출처 : 금융위원회「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및「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보도자료(2017.05.02))


한편,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들 가운데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의 경우 증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업무는 증권사에게 대규모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2017년 11월), NH투자증권(2018년 05월), KB증권(2019년 05월), 미래에셋증권(2021년 05월)이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국내 금융투자회사 재무 현황]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단위: 백만원)
회사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메리츠증권 40,780,041 36,020,544 4,759,497 776,179
미래에셋증권 87,546,240 77,865,536 9,680,711 4,101,961
NH투자증권 58,603,876 52,448,853 6,155,023 1,531,275
한국투자증권 63,294,041 57,148,594 6,145,448 175,817
삼성증권 61,420,956 55,619,619 5,801,337 458,478
KB증권 53,918,933 48,523,046 5,395,887 1,493,102
하나금융투자 35,704,837 30,505,058 5,199,779 372,787
신한금융투자 43,391,557 38,383,247 5,008,311 1,786,99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Dart
주1) 자본총계 상위 8개 금융투자회사 기준
주2) 별도 재무제표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초대형 IB에 대한 자본규모별 인센티브 제공은 향후 당사의 경영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되는 규제 완화 및 혜택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대형 증권사와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도태되거나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참고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수익성 관련 위험]

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사 2021년 3분기 영업이익약 6,197억원으로 년 동기 (약 4,612억원) 대비 34.4% 가하였습니다. 히, 최근에는 당사의 수익기반을 견인해 오던 IB 순영업수익이 2021년 3분기 약 4,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033억원) 대비 약 37.5% 상승하였으, 양적완화 축소,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략으로 Traiding 순영업수입은 약 4,88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143억원) 대비 약 55.4% 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메리츠금융지주에게 2020년 06월 03일 보통주 58,651,026주를 발행하였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동산 금융주선 및 자문, NPL 투자, 기업대출, 위탁매매, 자산관리 등 다변화 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들의 특성상 수익성이 경제성장률, 재정정책, 금리 및 환율 변동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영업부문은 크게
기업금융(IB, Investment Banking), 자산운용(Trading) 위탁매매(Brokerage) 및 자산관리(WM, Wealth Manage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 최근에는 당사의 수익기반을 견인해 오던 IB 순영업수익이 2021년 3분기 약 4,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033억원) 대비 약 37.5% 상승하였으, 양적완화 축소,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략으로 Traiding 순영업수입은 약 4,88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143억원) 대비 약 55.4% 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세부 영업부문의 순영업수익 내역 및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부문별 순영업수익 및 비중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3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IB 4,171 35%     3,033 34% 4,080 34% 3,997 35% 3,336 37% 3,201 42%
Trading 등(주2) 4,884 41%     3,143 35% 4,318 36% 3,757 33% 3,001 33% 2,288 30%
Brokerage 837 7%       559 6% 788 7% 300 3% 598 7% 567 7%
WM 232 2%       108 2% 200 2% 124 1% 128 1% 110 1%
금융수지 1,680 15%     2,030 23% 2,515 21% 3,281 28% 2,018 22% 1,462 20%
합 계 11,804 100%    8,873 100% 11,901 100.00% 11,459 100.00% 9,081 100.00% 7,628 100.00%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CY19 자회사 배당금 1,300억 포함 표시
(출처 : 당사 제시)


당사는 지점 축소 등 고객 영업망이 줄어들면서 위탁매매손익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IB부문 사업 확대와 운용자산 증가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금융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확약수수료 등 IB업무 관련 수수료 수익 기반이 확대되었으며 유가증권 투자규모와 기업 대출금이 증가하면서 금융부문 수익성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영업실적 추이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1년 3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영      업      수      익    14,866,598  12,387,665 15,943,746 11,467,823 8,261,589 5,001,522
 1. 수수료수익        547,110      457,023 611,303 473,098 449,585 405,371
 2.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1,872,070    1,940,093 2,437,981 1,406,131 1,591,185 804,484
 3. 파생상품평가및거래이익    10,559,058    8,171,826 10,529,133 7,429,945 4,659,277 2,676,883
 4. 이자수익        529,915      526,862 678,529 808,831 644,658 413,729
 5.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2,778          1,157 1,601 13,584 1,883 2,877
 6. 외환거래이익        898,018    1,047,823 1,365,087 867,330 665,406 628,669
 7. 리스관련수익 -            473 472 2,114 7,942 16,772
 8. 기타의영업수익        457,651      242,411 319,636 466,791 241,654 52,739
영      업      비      용 (14,246,920) (11,926,440) (15,291,456) (10,744,910) (7,790,773) (4,610,588)
 1. 수수료비용 (51,319) (31,890) (40,410) (38,627) (38,748) (28,599)
 2.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2,149,098) (1,937,788) (2,825,431) (2,153,527) (1,416,928) (744,712)
 3. 파생상품평가및거래손실 (10,117,073) (8,033,098) (9,999,238) (6,746,098) (4,853,454) (2,677,414)
 4. 이자비용 (161,822) (178,634) (229,862) (306,882) (231,463) (156,652)
 5.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80) (39,523) (17,819) (14,419) (14,247) (8,061)
 6. 외환거래손실 (934,544) (1,088,519) (1,389,406) (828,745) (669,267) (620,876)
 7. 판매관리비 (560,568) (425,978) (537,754) (423,021) (437,232) (371,835)
 8. 리스관련비용 - (115) (144) (124) (392) (719)
 9. 기타의영업비용 (272,420) (190,899) (251,389) (233,466) (129,044) (1,720)
영      업      이      익        619,678      461,226 652,289 722,913 470,817 390,934
영    업    외    수    익          17,909        16,300 23,079 64,481 22,399 7,352
영    업    외    비    용 (1,576) (42,242) (99,270) (10,329) (16,119) (2,699)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636,011      435,285 576,098 777,065 477,097 395,587
법    인    세    비    용 (172,908) (117,377 (152,247) (181,366) (128,147) (95,463)
당  기  순  이  익        463,103      317,908 423,851 595,698 348,950 300,124
주)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2021년 3분기 보고서)


별도 기준 2021년 3분기 영업이익은 약 6,1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4% 가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6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5.7%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은 이익률이 큰 IB부문 위주의 수익구조, 낮은 고정비 부담 등에 힘입어 2016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오고 있었으나, 2020년초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인가를 획득하면서 종금업 라이선스 만료에도 기업대출 등 일부 사업모델의 지속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본계정을 통한 대출채권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대형사의 IB부문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우발채무가 감소하는 가운데 본계정의 대출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총자산 기준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께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건전성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나. 당사의 건전성분류대상자산은 채무보증, 대출금, 미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규모는 약 17.3조원 가량으로, 2020년의 13조원 대비 33.0%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말 고정이하자산비율은 3.5%로 현재는 우려될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및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경우,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채무보증 약정을 체결한 계약의 상당 부분이 PF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또는 당사가 약정을 체결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어 자산 건전성 저하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또한 투자자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유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불건전 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불건전 자산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여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의 건전성분류대상자산은 채무보증, 대출금, 미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건전성분류자대상자산의 규모는 약 17.3조원으로, 2016년말 약 9조 6,277억원 대비 약 80.2% 증가하였습니다. 편, 2021년 3분기말 고정이하자산비율은 3.5%로, 2015년 1.94%에서 2017년 0.85%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니다.

[ 당사 고정이하자산 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3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전체 고정이하
금액
고정이하
비율
신용공여금 1,323,205 2,028 0.2 662,644 2,028 0.3 654,651 153 0.02 1,172,859 0 0.00 896,112 0 0.00
환매조건부매수 1,335,091 0 0.0 1,945,134 0 0.0 1,505,600 0 0.00 1,177,900 0 0.00 863,300 0 0.00
대여금 3,348 69 2.1 3,236 69 2.1 2,729 69 2.52 2,798 69 2.45 2,519 69 2.73
대출금 3,525,358 378,359 10.7 4,301,830 377,627 8.8 4,867,782 239,101 4.91 3,276,963 0 0.00 66,400 0 0.00
매입대출채권 0 0 0.0 2 0 0.0 14,884 0 0.00 19,478 0 0.00 197,100 0 0.00
대지급금 3,636 3,636 100.0 3,636 3,636 100.0 3,637 3,637 100.00 3,661 3,661 100.00 3,661 3,661 100.00
사모사채 638,465 1,300 0.2 403,549 5,200 1.3 215,487 0 0.00 673,513 1,175 0.17 119,227 0 0.00
미수금 1,630,115 3,076 0.2 682,691 3,269 0.5 408,545 3,239 0.79 513,113 2,940 0.57 476,739 2,599 0.55
미수수익 233,226 3,981 1.7 155,532 3,451 2.2 136,458 3,152 2.31 133,410 580 0.43 62,595 403 0.64
채무보증 4,567,750 209,749 4.6 4,087,958 60,200 1.5 8,532,758 0 0.00 6,573,013 148,000 2.25 4,737,920 0 0.00
대출금(종금) 0 0 0.0 0 0 0.0 377,741 26,769 7.09 1,510,033 52,958 3.51 1,748,909 69,504 3.97
할인어음(종금) 0 0 0.0 0 0 0.0 1,998 0 0.00 10,837 0 0.00 21,000 0 0.00
CMA운용자산(종금) 0 0 0.0 0 0 0.0 1,998 0 0.00 4,995 0 0.00 5,000 0 0.00
리스자산(종금) 0 0 0.0 0 0 0.0 4,598 2,083 45.30 37,993 2,168 5.71 121,205 2,729 2.25
기타 4,013,446 737 0.0 804,845 737 0.1 376,350 420 0.11 100,871 369 0.37 43,761 330 0.75
17,273,640 602,935 3.5 13,051,056 456,217 3.5 17,105,217 278,624 1.63 15,211,437 211,920 1.39 9,365,448 79,294 0.85
주) 별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건전성분류대상자산 중 환매조건부매수는 거래 특성상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노출도가 타 자산 대비 낮은 편입니다. 2021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1조 3,351억원) 보유 비중은 전체 건전성분류대상자산(17조 2,736억원)의 약 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정이하비율이 10.7%에 달하는 대출금(3조 5,254억원, 종금 제외)의 비중이 전체의 20.4%에 달하는 등 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큰 비중이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및 금리의 큰 폭 변동이 있을 경우,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당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종의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수익 제고를 위해 자체 신용공여를 활용한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1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채무보증(ABCP매입약정, 증권인수 약정 등 포함) 잔액은 약 4조 5,678억원으로 2021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 상의 자기자본 금액인 4조 7,595억원의 약 9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채무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3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채무보증 4,567,750 4,087,958 8,532,758 6,573,013 4,737,920
   지급보증 19,549 0 - - -
   매입보장약정 5,000 0 388,612 427,800 400,000
   채무인수약정 207,547 0 - - -
   매입확약 4,335,654 4,087,958 8,144,146 6,145,213 4,337,920
   기타 0 0 - - -
자기자본 4,759,497
4,547,119
3,984,325 3,391,502 3,311,407
채무보증/자기자본 96.0% 89.9% 214.2% 193.8% 143.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한편, 2021년 3분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ABCP 매입약정, 한도대출 및 대출확약 등 분류별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2021년 09월 30일)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3분기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약정금액 약정잔액 약정금액 약정잔액 약정금액 약정잔액 약정금액 약정잔액 약정금액 약정잔액
ABCP 매입약정(*1,4) 5,000,000 5,000,000 - - 388,612,000 388,612,000 427,800,000 427,800,000 400,000,000 400,000,000
지급보증(*4) 19,549,044 19,549,044 - - - - - - - -
증권인수약정(*4) - - - - - - - - 216,800,000 216,800,000
조건부대출약정 - - 125,000,000 125,000,000 331,200,000 331,200,000 - - - -
조건부증권인수약정
207,547,459 207,547,459 - - 20,500,000 20,500,000 191,300,000 191,300,000 9,400,000 9,400,000
한도대출(*4) 5,128,501,503 2,689,875,242 5,123,432,876 2,690,679,444 8,317,986,414 5,947,779,434 5,593,613,449 3,842,900,669 2,806,136,319 1,523,372,033
대출확약 등(*2,4) 391,057,929 368,746,429 354,650,000 354,650,000 389,522,500 389,522,500 797,172,500 797,172,500 1,392,693,500 1,392,693,500
총액합계 5,751,655,935 3,290,718,174 5,603,082,876 3,170,329,444 9,447,820,914 7,077,613,934 7,009,885,949 5,259,173,169 4,825,029,819 3,542,265,533
중복약정금액(*3) - - - - - - 72,885,000 72,885,000 180,199,002 180,199,002
순액합계 5,751,655,935 3,290,718,174 5,603,082,876 3,170,329,444 9,447,820,914 7,077,613,934 6,937,000,949 5,186,288,169 4,644,830,817 3,362,066,531
(*1) 기업어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시장 매출이 이루어 지지 않아 대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잔여기업어음에 대해 기초자산 및 채무인수기관의 일정한 신용등급 유지 등을 조건으로 매입하는 유동성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확약 및 채권매입확약 등에 따라 대출 및 채권매입 등을 실행할 경우, 약정상 연결기업이 실행 또는 매입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3)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2가지 이상의 약정을 중복하여 제공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세부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준의 세부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2021년 09월 30일) (단위 : 천원)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약정잔액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약정잔액
유동화증권매입약정 파이어블러드제일차 5,000,000 5,000,000


유동화증권매입약정 합계
5,000,000 5,000,000
지급보증 Aareal Capital Corporation 19,549,044 19,549,044


지급보증 합계 19,549,044 19,549,044
조건부인수약정 포스코에너지 207,547,459 207,547,459


조건부인수약정 합계
207,547,459 207,547,459
한도대출 (주)화천일반산업단지 33,000,000 360,000 와이제이 400,000 400,000
한도대출 (주)경주건설 108,000,000 40,932,000 우민 35,000,000 30,500,000
한도대출 (주)골든써밋 27,500,000 21,700,000 위더스 24,800,000 23,300,000
한도대출 (주)대원플러스알앤씨제사차 28,500,000 14,550,000 위드워킹 26,300,000 12,036,200
한도대출 (주)더랜드인베스트 39,900,000 30,900,000 이브도시개발 23,400,000 11,700,000
한도대출 (주)멘토디엔씨 17,000,000 6,000,000 이안디앤씨주식회사 21,800,000 17,280,000
한도대출 (주)베가 50,000,000 20,700,000 이안산업개발 59,400,000 59,400,000
한도대출 (주)엠케이비개발 550,000 550,000 이앤혜윰 17,000,000 17,000,000
한도대출 (주)인천글로벌시티 58,700,000 58,700,000 이에스산업 17,000,000 7,800,000
한도대출 7th Avenue Nashville Hotel Owner LLC 222,507,901 30,103,486 이큐그린제2차 2,500,000 2,500,000
한도대출 DB US Private Loan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33,184,200 12,757,598 인터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21,100,000 10,440,000
한도대출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75,000,000 43,450,000 일승건설 주식회사 20,000,000 11,000,000
한도대출 갑을개발주식회사 28,000,000 13,500,000 자승 24,000,000 21,800,000
한도대출 거명종합개발 26,800,000 12,960,000 정웅씨앤디 주식회사 49,000,000 49,000,000
한도대출 건영산업개발 주식회사 19,140,000 9,850,001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350,000 253,470
한도대출 골드파라 24,000,000 19,800,000 제이드디앤씨 23,300,000 11,760,000
한도대출 그라운드디홀딩스 34,000,000 9,150,000 제이에스파트너 64,200,000 59,700,000
한도대출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280,000 280,000 ㈜근화이엔씨 24,500,000 24,500,000
한도대출 나래홀딩스 42,000,000 33,840,000 ㈜대원미래로 1,880,000 1,880,000
한도대출 나무디앤씨 19,800,000 3,140,000 ㈜두리씨엔디 31,360,000 23,940,000
한도대출 나인위드 15,300,000 1,200,000 ㈜세움건설 95,640,000 14,460,000
한도대출 네스트이엔씨 22,500,000 6,658,400 주식회사 다온종합건설 26,000,000 13,190,000
한도대출 대명개발 27,000,000 18,000,000 주식회사 대림홀딩스 21,600,000 3,900,000
한도대출 대신건설, 계양이앤씨플러스 28,600,000 12,540,000 주식회사 더로렌 39,900,000 30,900,000
한도대출 대신도시개발 2,800,000 2,800,000 주식회사 더푸른송도 20,500,000 10,700,000
한도대출 대신도시플러스 45,600,000 30,950,000 주식회사 디오개발 39,000,000 31,600,000
한도대출 대원홀딩스 20,000,000 1,400,000 주식회사 리오스개발 27,000,000 500,000
한도대출 더강남832피에프브이 9,200,000 9,200,000 주식회사 범웅디앤씨 19,220,000 10,000,000
한도대출 더사람 17,000,000 14,500,000 주식회사 베네마인 27,000,000 19,500,000
한도대출 더유플러스 20,000,000 1,100,000 주식회사 센트럴랜드 25,000,000 12,500,000
한도대출 동래온천관광호텔 35,400,000 8,300,000 주식회사 승호 19,140,000 9,950,000
한도대출 라움도시개발㈜ 42,300,000 24,400,000 주식회사 아미 21,000,000 15,180,000
한도대출 레드씨플래닝 30,000,000 25,900,000 주식회사 알래스카플러스 31,800,000 21,000,000
한도대출 로망 13,400,000 160,000 주식회사 에스지개발 16,000,000 6,300,000
한도대출 로머스파크 26,200,000 13,790,000 주식회사 에이치피개발 32,700,000 29,700,000
한도대출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 200,000,000 68,180,000 주식회사 엠앤에스프라임 52,800,000 30,420,000
한도대출 메리디안 22,000,000 338,000 주식회사 유림아이앤디 30,400,000 7,000,000
한도대출 메테우스대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7호 800,000 800,000 주식회사 청솔개발 19,500,000 4,100,000
한도대출 미래개발 24,700,000 17,800,000 주식회사 타이거디앤씨 29,000,000 15,400,000
한도대출 바이엔셀개발 30,000,000 30,000,000 주식회사 티알씨투 63,000,000 19,552,000
한도대출 방화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802,572 1,173,827 주식회사 파트에이 21,600,000 8,160,000
한도대출 베스트원프리미엄 150,000,000 127,500,000 ㈜엠제이산업개발 49,200,000 39,680,000
한도대출 브이씨바빌론 25,000,000 5,768,682 ㈜유림디앤씨 14,000,000 14,000,000
한도대출 블랙스톤 주식회사 25,200,000 15,300,000 ㈜제이에스시티개발 56,080,000 31,520,000
한도대출 블루밍더썸머제일차 주식회사 30,000,000 23,200,000 지아이디씨 85,000,000 2,210,000
한도대출 비앤엠에셋대부 704,000 504,000 청담일공일 6,134,000 5,125,000
한도대출 비에이파주제이차개발 33,000,000 25,800,000 카보드 16,260,000 12,455,000
한도대출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21,120,000 17,760,000 케이엔도시개발 주식회사 20,000,000 17,000,000
한도대출 사이마케팅 63,200,000 23,380,000 케이제이사랑 78,000,000 70,500,000
한도대출 삼원개발 23,200,000 6,660,000 코리아인파트너스 10,000,000 10,000,000
한도대출 선유도시개발 주식회사 28,100,000 3,100,000 코아랜드디앤씨 주식회사 24,200,000 19,740,000
한도대출 송산개발 주식회사 23,000,000 8,200,000 크레이톤 51,000,000 46,100,000
한도대출 송산디앤씨 39,600,000 4,740,000 탐스에이치엔디 31,000,000 2,400,000
한도대출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29,000,000 5,660,000 태승산업개발 13,000,000 13,000,000
한도대출 스마트키움허브시티 주식회사 23,000,000 14,300,000 태우건설, 신문1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48,000,000 24,000,000
한도대출 시티필드 30,000,000 3,000,000 태웅홀딩스 22,400,000 16,300,000
한도대출 신서에이엠씨 75,000,000 16,625,000 토담건설 55,000,000 7,000,000
한도대출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8,567,020 13,473,460 판시티 27,600,000 19,450,000
한도대출 아이비개발 23,500,000 20,500,000 퍼스트엠앤디 39,000,000 27,500,000
한도대출 아이엔건설 22,500,000 20,100,000 페라즈리얼티 67,200,000 15,820,000
한도대출 아이엔디씨 2,000,000 2,000,000 포브로스 69,300,000 23,700,000
한도대출 알파도시에이치앤지 17,875,000 17,875,000 플러스에이원 21,232,000 21,232,000
한도대출 양주역세권개발 PFV 73,500,000 47,250,000 피앤디유나이티드 61,800,000 36,300,000
한도대출 에셋인피플파트너스 주식회사 27,900,000 17,880,000 피에프브이청담502 22,000,000 3,472,000
한도대출 에스엔에이치씨 37,000,000 37,000,000 피에프브이청담522 26,000,000 3,080,000
한도대출 에스엘세레스 85,000,000 85,000,000 하주산업개발 32,000,000 2,420,000
한도대출 에이그래프 주식회사 25,000,000 9,200,000 한국지앤씨 15,500,000 1,000,000
한도대출 에이치비산업 10,500,000 460,000 한국패션유통물류 29,000,000 2,000,000
한도대출 에이치지개발 39,100,000 22,030,000 한려종합개발 48,800,000 17,500,000
한도대출 에이티 53,100,000 13,740,000 한토플러스 25,000,000 25,000,000
한도대출 예도개발 244,810 118 해진에셋대부 10,000,000 5,700,000
한도대출 오에스티파트너스 132,600,000 72,900,000 현성기업 21,880,000 1,000,000
한도대출 오케이파이낸셜대부 13,250,000 12,050,000 현용홀딩스 25,000,000 13,000,000
한도대출 온천공원개발 주식회사 34,600,000 28,800,000 흥덕미래산업개발 23,000,000 22,000,000
한도대출
와이앤씨홀딩스 25,000,000 14,300,000


한도대출 합계 5,128,501,503 2,689,875,242
대출확약 등 더시티 14,582,837 14,582,837 알파도시에이치앤지 17,825,000 17,825,000
대출확약 등 더파트너스 12,178,849 12,178,849 우리은행 17,500,000 17,500,000
대출확약 등 동일토건 362,000 362,000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30,889,243 30,889,243
대출확약 등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02호 54,450,000 54,450,000 포항융합티앤아이 110,000,000 110,000,000
대출확약 등 사천아이씨도시개발 78,000,000 55,688,500 플래닝더모스트2호 21,000,000 21,000,000
대출확약 등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 34,270,000 34,270,000


대출확약 등 합계 391,057,929 368,746,429
약정사항 총계 5,751,655,935 3,290,718,174

(출처 : 당사 2021년 3분기 보고서)


한편, 사는 2020년 05월 2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메리츠금융지주에게 2020년 06월 03일 보통주 58,651,026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율이 기존 42.20%에서 2020년 06월 30일 기준 47.06%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관련 여신 등 채무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각종 신용보강, 적정LTV(Loan To Value) 관리, 선순위 담보확보 조건 등 최종 손실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PF대출의 경우 대부분 국내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책임준공 확약이 제공되고 있어 실질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분양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선순위 담보권 이외에 일정수준 이상 분양률이 상승할 경우 여신제공 의무가 해소되는 확약면탈분양률 조건을 첨부하여 신용한도가 실제여신으로 실행되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우발채무 부담이 현실화되고 실행된 여신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획득 이후 종금계정 여신 대신 본계정의 대출채권 또한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분께서는 우발채무의 현실화 여부와 담보제공 사업장의 분양률 및 부실화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자산 구성 관련 위험]

다. 2021년 3분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사가 대비 보유중인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그 규모는 약 25.4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총자산(약 50.2조원)의 약 50.6%이며, 그 중 약 70.6%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의 질(Quality)과 유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채권의 특성 상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의 평가손익이 변동되어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사가 대비 보유중인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그 규모는 약 25.4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총자산(약 50.2조원)의 약 50.6% 수준이며, 그 중 70.6%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구성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공정가치)
2021년 3분기말 2020년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주식 및 출자금 847,539,004 835,310,364
 채권:    
   국공채 10,566,197,296 10,074,455,674
   특수채 5,013,881,543 5,877,103,836
   회사채 2,358,541,180 1,823,151,956
 집합투자증권 1,414,067,206 2,151,941,471
 기업어음증권 558,581,799 182,483,933
 전자단기사채 116,991,074 53,015,305
 외화증권 670,786,858 726,197,198
 대출채권 1,540,647,318 1,146,911,405
 복합금융상품 660,155,752 189,292,369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932,095,102 994,104,732
 손해배상공동기금 34,197,293 27,223,780
 주가연계증권 141,384,885 103,462,576
 주식워런트증권 51,219 -
 기타 114,386,866 109,431,886
 신용위험 조정액 (208,831) (161,615)
 이연 최초거래일 손익 조정액 5,671,515 2,391,191
소  계 24,974,967,079 24,296,316,061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이자율 40,768,588 49,291,511
 통화 111,788,102 225,310,995
 주식 245,457,446 63,729,865
 주가지수 17,396,655 62,938
 기타 88,604,723 91,294,581
 신용위험 조정액 (2,044,917) (1,356,847)
 이연 최초거래일 손익 조정액 (60,302,431) 15,592,437
소  계 441,668,166 443,925,480
합  계 25,416,635,245 24,740,241,541
(*) 연결기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등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예탁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바,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의 합계액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매일 재계산하여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당사 2021년 3분기 보고서)


참고로,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세부 구성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공정가치)
2021년 3분기말 2020년말
주식(*) 309,719,373 283,258,542
채권:

 특수채 448,907,290 40,224,905
 회사채 449,594,664 325,436,616
합  계 1,208,221,327 648,920,063
(*) 법률에 의한 출자 및 취득, 기부 및 공공성 목적 또는 비즈니스 협업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2021년 3분기 보고서)


당사는 보유 채권의 대부분이 국공채 및 특수채 또는 AAA등급 이상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 질(Quality)과 유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의 특성 상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의 평가손익이 변동되어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관련 위험]

라. 의 순자본비율은 2021년 3분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348.93%로, 2020년말(1,659.60%) 대비 310.67%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영개선권고 순자본비율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요구 순자본비율 기준치를 여유롭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레버리지비율은 2021년 3분기말 766.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개선권고의 기준치인 레버리지 비율 900%는 충족시키므로 금융위 제재 등의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버리지비율이 규제수준에 근접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 등의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을 대체하여 도입된 순자본비율(신NCR)은 2015년에 9개 증권사에 조기 적용된 이후, 2016년부터 전 증권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 증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하게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하는 구 NCR을 개편하여 증권사들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 NCR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사의 2021년 3분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은 약 4조 251억원, 총 위험액은 약 2조 2,093억원이며, 그 결과 순자본비율이 1,348.93%에 달해 우수한 수준의 자본적정성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자기자본투자 및 파생상품 판매가 확대 경우 총위험액이 증가하여 동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순자본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3분기
(연결기준)
2020년
(연결기준)
2019년
(연결기준)
영업용순자본 4,025,101 4,109,298 3,452,673
총 위 험 액 2,209,313 1,875,308 2,339,193
잉 여 자 본 1,815,788 2,233,991 1,113,480
필요유지자기자본 134,610 134,610 134,610
순자본비율 1,348.93% 1,659.60% 827.19%
2021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잉여자본  1,831,169백만원임
주1) 순자본비율 =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 필요유지자기자본 ×100
주2) 필요유지자기자본 = 법정자본금 ×70%

(출처 : 동사 2021년 3분기 보고서)


[ 국내 증권사 순자본비율과의 비교 ]
(단위 : %)
구분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2016년말

당사

1,659.6 827.2 676.5 1,191.7

690.2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8개사 평균 1,578.98 1,184.84 1,171.39 1,390.84 1,356.30
주1) 대형 8개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주2)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3) 당사는 2020년말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사는 지속적인 이익누적과 함께 2015년 5월 아이엠투자증권과의 합병, 2015년 8월 중 4,142억원의 유상증자 실행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양호한 자본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캐피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회계상 자본은 증가하였으나, 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 산출 시, 관계사인 메리츠캐피탈 지분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됨에 따라 동 주식의 교환이 당사의 NCR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식의 교환으로 자기자본 규모 자체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6월 RCPS(전환상환우선주) 7,480억원을 발행하면서 당사의 회계상 자본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 3분기말 기준 회사의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은 2조 1,020억원 규모로 충분한 자산투자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IB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운용자산의 증가 및 증권 계정 기반의 우발채무 규모 확대, 당사 ELS 및 DLS 판매액의 증가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당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순자본비율(신 NCR)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자본비율(신 NCR)의 규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을 투자자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서 각각 차감 항목을 제외한 뒤 산출합니다.


[ 당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3분기 2020년 2019년
수정 총자산(A) 35,307,729 32,742,494 27,051,579
수정 자기자본(B) 4,605,207 4,407,033 3,761,517
레버리지비율(A/B) 766.7% 743.0% 719.2%
주1)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
주2)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동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2021년 3분기 보고서)


2021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레버리지비율은 766.7%로,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900% 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대규모 자기자본 투자로 총위험액이 증가하거나, 투자손실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하는 경우, 또는 부채성 자산인 ELS, DLS, RP 등의 판매증가로 총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레버리지비율을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비율이 규제수준에 근접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분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사건 및 제재 관련 위험]

당사가 피소 및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소송가액은 2021년 09월 30일 별도기준 약 481.0억원로 당사의 자기자본(2021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약 4.76조원) 중 약 1.0%를 차지고 있어 당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결과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진행방향 및 최종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이나 이러한 자원의 유출이 손익에 반영되는 시점이 불확실하오니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업고객에서부터 개인고객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가 2021년 09월 30일 기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16건,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2건입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소송 관련 충당부채는 약 2,916백만원으로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유사한 소송사건의 손실 경험을 근거로 하여 충당부채를 설정 해오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가 피고 및 원고로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등의 내역 ]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소송의 내용

소제기일

원고

소송가액

진행상황

소송일정

비고

공탁금출급
청구권확인

2019.03.08.

○○즈빌

1,187

3심 진행 중

2021.10.06.
상고심 접수

-

금융수수료
반환

2019.03.21.

○○○라이프 9,151

3심 진행 중

2021.07.13.
상고심 접수
-

손해배상

2019.08.23.

○○노블

10,169

2심 진행 중

2021.10.07.

변론기일

-

손해배상

2020.02.28.

○○○○재단

2,058

1심 진행 중

2021.11.04.

변론기일

-

채무부존재
확인

2020.05.07.

○○재단

4,420

1심 진행 중

2021.09.30.

변론기일

본소

손해배상 2021.02.19. ○○○머티리얼즈 1,000 1심 진행 중 2021.10.21.
변론기일
-
부당이득
반환
2021.05.27. ○○투어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00 1심 진행 중

변론기일

미정

-

(주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재판 진행경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주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회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등의 내역 ]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소송의 내용

소제기일

피고

소송가액

진행상황

소송일정

비고

위약벌 청구의 소

2019.07.19.

○○개발

4,455

3심 진행 중

2021.09.01.
상고심 접수
2심 승소

부당이득금

2019.12.19.

○○○○공사

3,019

1심 진행 중

2021.10.14.

변론기일

-

대여금 2021.01.27. ○○재단 1,990 1심 진행 중 - 반소

(주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재판 진행경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주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당사가 2021년 09월 30일 기준 피고 및 원고로 계류 중인 총 소송가액이 약 481.0억원에 달하는 반면 소송 관련 충당부채는 2,916백만원으로 총 소송가액의 1%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계류중인 소송가액 481.0억원은 자기자본(2021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약 4.76조원)중 1.0%를 차지하고 있어 당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결과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진행 방향 및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자원의 유출이 손익에 반영되는 시기 또한 불확실합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 또는 영업제재조치 발생 시 당사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제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제재 현황] (2021년 09월 30일 기준)
제재일자 조치대상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2017.02.10 메리츠증권 과태료
(5,000만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등)
재산상이익제공 및 수령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정기적 교육 실시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2017.04.24 메리츠증권 약식제재금
 (200만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2017.08.04 메리츠증권 약식제재금
 (100만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2017.10.23 메리츠증권 약식제재금
 (200만원)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위반
 - 프로그램매매 허수성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프로그램매매 허수성 관련 자체 모니터링 기준 등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2018.01.19 메리츠증권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채권운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2018.02.06 메리츠증권 약식제재금
 (200만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2018.02.26 메리츠증권 과태료
(34,300만원)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매매주문 수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2018.05.18 메리츠증권 주의촉구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관리체계 개선하였음
2018.08.23 메리츠증권 약식제재금
 (100만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0호)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2019.06.18 메리츠증권 과태료
(800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업무보고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2019.12.30 메리츠증권 약식제재금
 (50만원)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2020.01.17 메리츠증권 약식제재금
 (50만원)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2021.03.05 메리츠증권 약식제재금
 (185만원)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의2)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2021.09.29 메리츠증권 과태료
  (6,000만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등)
재산상이익 수령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정기적 교육 실시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출처 : 당사 2021년 3분기 보고서)


당사는 제재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동과태료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 위반으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의 이미지 실추와 내부통제 강화와 제재조치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

바. 2021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및 유동화 SPC를 포함하여 총 169입니다. 당사의 주요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모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속회사는 SP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2021년 3분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약 5,931억원) 비교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및 유동화 SPC를 포함한 169개 입니다. 당사의 주요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모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4월 28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하여 당사가 100% 지분을 확보한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년 3월 20일 설립되었으며, 2012년 5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2014년 12월 22일 신기술금융업을 등록하여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신기술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주요 재무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3분기말 2020년말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자산총계 6,973,409 6,611,099 6,028,840 5,515,444 4,459,350 3,577,708
부채총계 5,747,359 5,651,686 5,277,810 4,781,423 3,799,868 3,152,755
자본총계 1,226,050 959,413 751,031 734,021 659,482 424,953
영업수익 430,814 139,642 485,791 430,858 293,265 219,458
영업이익 147,515 37,264 133,720 108,080 91,161 58,715
당기순이익 132,165 29,534 102,637 85,393 70,879 45,219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출처 : 2021년 3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는 메리츠금융그룹의 유상증자 등 재무적 지원으로 외형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중고차ㆍ상용차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자산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금융의 고마진, 낮은 판관비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정적인 이익창출능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기준일 : 2021년 3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분율 유형 주요 활동 연결기업의 지분성격
메리츠캐피탈㈜ 대한민국 100.00% 금융업 여신전문금융 지분 보유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96.57%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95.82%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99.81%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  (모펀드) 대한민국 90.24%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 C-I(자펀드)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60.36%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전문사모제2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브로스IPO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96.71%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대한민국 95.08%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머큐리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97.38%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대한민국 97.05%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키움마일스톤GRMC전문사모제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98.89%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스카이워크알파-X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80.66%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대한민국 99.5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라이프IPO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   1호(*) 대한민국 95.69%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KGT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99.5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99.5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지지전문투자형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모펀드) 대한민국 69.22%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대한민국 71.35%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대한민국 99.01%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대한민국 98.49%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대한민국 99.01%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아라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C-S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재간접형] 대한민국 99.98%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99.67%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코레이트하이일드M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I) 대한민국 97.06%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오하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98.52%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호 대한민국 70.28%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라이언Blu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  3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모루장인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74.59%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케이에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W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98.52%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대한민국 89.32%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호 대한민국 99.5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CK골디락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  1호 대한민국 99.67%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루트엔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INMARK 必 Post 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대한민국 97.09%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루트엔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대한민국 8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KAAM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INMARK 必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61.73%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스프랏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PTR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혼합채권]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테라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혼합자산]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대한민국 99.97%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우리알타미라펀드 대한민국 99.9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한국대안투자스마트교육전문사모투자1호 대한민국 99.32%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9-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Adamas Venture Opportunities Fund LP 케이만제도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제네시스북미업스트림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99.6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제네시스업스트림유한회사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GM Presidio, LLC 미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Presidio Co-Investors A LLC 미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Southlake Indiana LLC 미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Southlake Mall 미국 100.00%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지분 보유
마일스톤인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키움NEWZEALAND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8호 [특별자산]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1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100.00%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유가증권 등에 투자 지분 보유
엠에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제피루스 주식회사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에이치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엠스퀘어중동제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사우스레이크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엠씨비에이치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이치제이제이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더템페스트㈜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메이플베이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쥐피아이제육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해유동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해유동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시그너스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엠스퀘어지제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엘티수성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엘티갈산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엘티삼성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엘티스페어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에스엘티조촌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메리밀라노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에스엘티구래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엘티신화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쥐피아이제십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쥐피아이제십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케이에스엘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그래스랜즈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엠스퀘어상암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스와이프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지엠더원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케이에스엘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비엔나로즈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엘티논현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엠스퀘어클라우드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엘티양주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쥐피아이제십사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지엠뉴욕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버티고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엠스타트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제이에스엠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클래식블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청라웨이브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세인트루이스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쥐피아이제십오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엠스퀘어하안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쥐피아이제십육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유제이비제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유포리아제사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엠스퀘어소사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쥐피아이제십팔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제이에이제칠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아오에데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망고알로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광명하안티아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코그란데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체리블러썸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엠스퀘어시화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쥐피아이제십칠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지앤베스트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하이앤드청담522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스카이캐슬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르웨스트제사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쥐피아이제십구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엠성내동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코카멜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그레이트왕산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이아이엠유동화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나이스향동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대구본동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서초테라스힐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글로벌에이치비에스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코도브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힐스테이트중동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나이스수표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에스코퍼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카탈리스트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도안퍼스트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도안퍼스트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알파포트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엠오산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지에이치불당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지에이치불당제이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우연오에스티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그레이트마포제일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담보대출확약
유포리아제육차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대출채권의 유동화 대출채권
메리츠오토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대한민국 0.00% 자산유동화 SPC 대출채권 및 리스채권의 유동화 ABS 보유, 2종 출자자
(출처 : 당사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


참고로, 2021년 3분기말 당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
(기준일 : 2021년 3분기말)
(단위 : 천원)
기업명 2021년 3분기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수익 순손익
메리츠캐피탈㈜ 6,973,409,795 5,747,359,512 430,814,229 132,165,240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28,378,819 7,334 10,032,165 4,256,931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42,408,880 96,325 2,308,718 2,100,485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4,165,699 13,649 3,831,059 3,243,655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5,146,560 1,799 203,485 115,686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C-I(자펀드) 12,719,081 1,245,400 1,857,624 1,480,854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9,088,932 19,679 1,328,664 750,374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전문사모제2호 5,385,055 5,811 683,539 559,166
브로스IPO사모투자신탁1호 8,224,272 38,786 2,323,722 2,014,978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 29,713,148 1,736 5,705,430 4,259,350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28,012,703 72,900 19,747,114 6,822,194
머큐리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5,630,260 172,678 2,106,622 1,951,989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3,972,827 167,491 1,391,068 1,125,253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7,063,136 806,908 2,480,326 1,833,874
키움마일스톤GRMC전문사모제1호 60,808,139 975,714 13,099,969 3,504,884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9,345,429 173,424 1,790,239 877,478
스카이워크알파-X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2,738,711 60,820 10,405,075 4,713,675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20,735,560 10,493 2,182,938 1,971,617
라이프IPO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3,165,193 5,550 4,385,017 4,012,379
KGT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20,537,279 3,820 2,506,353 1,864,452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20,960,389 6,018 2,462,763 1,930,893
지지전문투자형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 6,243,310 118,810 809,759 565,521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6,085,739 1,924,076 1,468,994 825,203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20,931,540 436,433 2,309,772 2,164,236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20,867,703 266,312 2,312,551 1,999,941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927,949 26,984 2,217,764 2,080,140
아라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C-S 37,105,105 38,242 2,775,144 2,588,273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재간접형] 1,995,663 105,608 120,673 (14,060)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30,806,510 277,450 2,111,053 1,839,868
코레이트하이일드M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42,195,726 26,104 2,329,676 2,177,200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C-I) 36,094,826 1,188,126 3,172,021 2,610,791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7,427,828 13,301 1,216,948 1,164,527
오하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0,799,995 168,988 2,878,626 1,726,525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15,589,090 695 1,767,801 1,362,573
라이언Blu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36,856,680 19,140 4,140,179 3,791,974
모루장인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8,246,561 9,819 1,492,149 1,436,744
케이에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445,977 183,150 1,423,138 1,111,682
W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20,992,452 419,415 1,886,791 1,675,112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21,614,517 1,614,517 1,811,402 1,571,372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7,059,220 45,762 2,985,719 2,729,951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20,797,575 32,647 806,045 664,928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902,322 679,774 812,382 513,988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20,645,073 35,063 1,094,560 880,010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530,369 35,218 743,334 495,151
CK골디락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31,250,151 49,523 1,409,078 1,100,628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30,795,373 98,762 1,073,516 696,611
루트엔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31,349,792 43,883 1,635,703 1,305,908
INMARK 必 Post 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4,129,295 3,493,185 863,780 636,091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12,616,828 113,929 2,368,447 2,300,284
루트엔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5,247,586 3,812 295,492 243,774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2,826,367 53,350 313,680 273,016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7,252,348 68,230 222,811 184,121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30,466,506 79,891 642,566 386,615
KAAM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40,331,834 49,513 533,009 282,320
INMARK 必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8,118,575 26,086 4,476 (7,511)
스프랏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5,010,321 6,664 14,174 3,657
PTR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혼합채권] 15,015,331 9,045 13,749 6,287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14,427,604 423,334 12,419 4,270
테라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혼합자산] 10,480,652 484,517 2,720 (3,865)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3,013,814 9,477 16,898 4,336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3,021,678 12,998 17,737 8,680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3,081,941 9,625 79,617 71,316
엠에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89개 구조화 기업 4,875,717,967 5,090,009,044 250,815,445 (56,895,768)
(출처 : 당사 2021년 3분기 보고서)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2021년 3분 당기순이익은 2,250억원으로,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약 5,931억원)과 비교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 주요 종속회사의 특성 상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또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은 해당 종속회사의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사 영업과 연결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현금흐름 유출 위험]

.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총 7,48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습니다. 전체 제1차부터 제8차까지 총 8개의 트렌치로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명목 만기가 없고,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금리 스텝업(step-up) 조항 등이 없으며, 투자자에게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배당금의 누적, 보통주 배당을 위해서는 우선주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항 등으로 자본성과 부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동 RCPS의 상환 및 높은 배당금 지급을 위해 현금흐름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7,48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RCPS는 명목 만기가 없고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금리 Step-up 조항 등이 없으며, 투자자에게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미지급배당금의 누적, 보통주 배당을 위해서는 우선주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항 등으로 자본성과 부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RCPS는2018 년 7 월 이후 2021 년 6 월 말 까지 총 4,080 억원이 상환 혹은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메리츠금융지주가 TRS를 제공한 3,400 억원이 잔여 RCPS로 남아있습니다.


[ 부동산 PF대출 규제 관련 위험]

아.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 부동산PF 익스포져의 현황과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 한다는 취지의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부동산 관련 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선순위가 92%(대부분의 LTV 약 60% 이내 수준) 입니다. 부동산PF의 특성 상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 또는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당사의 부동산 PF 관련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익스포져의 현황과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 한다는 취지의"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관련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구분 개선방안
개요 PF 익스포져는 여타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성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시장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따라서, 적절한 리스크관리가 수반되지 않거나 부동산금융 관련 수익 및 위험 배분이 왜곡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부동산PF 익스포져의 현황과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
채무보증 취급한도 관리 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설정
①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
     -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비율 = (부동산 채무보증 x @) / 자기자본 ≤ 100%
        * 부동산 채무보증의 반영비율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 적응기간 부여
           → @값: '20.07월 ~ : 0.5 / '21.01월 ~: 0.75 / '21.07월 ~ 1.0
        * 100% 초과시 추가 부동산 채무보증 제한
자본규제 및 충당금
적립기준 조정
증권사의 PF채무보증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①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① 자체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동성 관리방안을 감독당국에 즉시 제출
②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 ① 금융회사의 자체 유동성 관리방안, ② 금감원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등을 관계
        기관 합동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 보고
부동산PF 대출
확대유인 제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PF 대출 확대를 유인하고 있는 규제점 이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① 발행어음 운용제도 개선: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비율에 가산
② 기업신용공여 제도 개선: 기업신용공요 추가한도(자기자본의 100% → 200%)의 취급대상(기업금융
    ·중소기업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
③ 부동산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 폐지: 부동산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일반 증
    권사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상 불합리한 사항 개선
① 정상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조정' 규정*을 삭제
     *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에 치중하도록 유인할 소지
② 요주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 → 7%로 인하'하는 규정을 삭제
     * PF 사업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에 PF 대출 부실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각 금융업권의 PF대출 취급 추이를 살피면서, 대출 취급과정에서 전이(spill-over) 발생시 대손충당금
관련 규제차익 제거
기타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체계 구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PF익스포져공시 강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출처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12월 05일))


이와 관련하여, 2020년말 기준 당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약 57%이며,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 수준입니다. 더불어, 부동산PF 대출의 92%는 선순위 대출이며, 해당 대출의 LTV는 대부분 약 60% 이내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채무보증 중 미인출 한도대출은 PF사업장의 분양률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인출될 가능성이 낮아져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유동화는 기초자산이 대부분 선순위 PF대출채권이며, 대출 만기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일시에 대규모로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PF의 특성 상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 또는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당사의 부동산 PF 관련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난그룹(HNA)에 대한 담보대출 관련 위험]

. 당사는 2017년 12월 중국 항공/금융 그룹인 하이난그룹(HNA)이 Glencore로부터 HGS(석유탱크저장시설 보유 및 물류업체) 지분 51%를 인수하는 과정(인수대금 약 5억달러)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 1억달러를 인수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80억원을 발행 및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에는 하이난그룹 계열사인 HNA 이노베이션이 3억위안 규모의 부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사의 외화표시채권 1억달러의 만기연장일인 2018년 12월 24일에는 인수금융 참여기관이었던 Yunnan Energy Investment가 리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사는 기존보다 1.25억 달러가 증가한 총 2.26억 달러를 자산담보부대출(ABL) 형태로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7일에 해당 자산담보부대출의 최초 이자 미지급이 발생하였고, 이후 만기일인 2019년 12월 16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 절차 유예를 조건으로 2020년 12월 23일에 추가 호주 부동산(개발부지 및 컨퍼런스센터로 구성)을 담보로 제공받아 2021년 4월 15일까지 만기 연장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0일에 하이난그룹(HNA)이 파산 구조조정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본 건 대출 역시 담보권실행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난그룹의 유동성 부족 및 구조조정절차와는 별개로, 세계 최대 광산기업인 Glencore가 일정 규모 이상의 EBITDA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주요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HGS의 지분 51% 및 호주 멜버른 내 개발가능 부지와 컨퍼런스 센터가 동 자산담보부대출(ABL)의 담보로 확보되어 있어 당사가 선순위 대주로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담보인 HGS의 경우 매각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어 근시일내에 주식매매계약서(SPA) 체결 완료될 예정이며, 추가담보인 호주 부동산의 경우 2021년 10월 29일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완료되어 선행조건 충족 이후 잔금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사태의 진행방향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후 투자 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환금성 제약 가능성 위험]

가. 본 사채의 투자로 불안정한 채권시장 상황하에서 평가손실 등을 입거나 또는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이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건 요건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충족


본 사채의 상장신청일은 2022년 02월 21일이며, 상장일은 2022년 02월 22일입니다.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채권 비상장에 따른 환금성 위험은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위험]

나.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의 의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 고려사항]

라.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결정 관련 사항]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00164876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채무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여부,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채무증권은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평가 일정

구분 일시
기업실사 일자 2022년 02월 16일 ~ 2022년 02월 18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2년 02월 18일
인수계약 체결일자 2022년 02월 18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2022년 02월 18일


(나)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KB증권(주) 기업금융2부 이기우 이사 기업실사 총괄 2022년 02월 16일 ~ 2022년 02월 18일 기업금융업무 18년
KB증권(주) 기업금융2부 손진흥 차장 기업실사 담당 2022년 02월 16일 ~ 2022년 02월 18일 기업금융업무 14년
KB증권(주) 기업금융2부 전영진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2년 02월 16일 ~ 2022년 02월 18일 기업금융업무 1년


[메리츠증권]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자금팀 유형태 팀장 자금업무총괄
자금팀 김정남 부장 자금조달


3. 기업실사

신고서 주요내용 점검사항 결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 점검완료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기업실사 보고서 (주2) 점검완료
투자위험요소 기업실사 보고서 (주3) 점검완료
자금의 사용목적 기업실사 보고서 (주4) 점검완료
경영능력 및 투명성 기업실사 보고서 (주5) 점검완료
회사의 개요 기업실사 보고서 (주6) 점검완료
사업의 내용 기업실사 보고서 (주7) 점검완료
재무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8) 점검완료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기업실사 보고서 (주9) 점검완료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점검완료
주주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점검완료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점검완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점검완료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점검완료


(1)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평가의견

가.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업의 필요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산업으로서 기업에게는 장기 산업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 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 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큰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및 경기 동향 등 여타 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큰 변동성을 가지는 산업입니다.

나.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그 동안 브로커리지 중심의 리테일 영업부문에 수익 구조가 편중되어 있었으나, HTS, MTS 등 온라인 채널 확대 및 업계 내 수수료 인하 경쟁 심화로 영업무문의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까닭에 리테일의 영업무문 수익 안정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순 브로커리지에서 벗어나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는 투자은행(IB) 업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 동사는 자본시장법 시행을 대비하여 자산운용, PF 등 특화된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개인 고객들의 투자 방향이 주식매매에서 금융상품, 자산관리영업의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지는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동사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5,931억으로 전년 4,205억원 대비 41.0% 증가하였습니다.

라. 동사의 건전성분류대상채권은 대부분 대출금, 미수금, 금융리스채권 및 신용공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은 주로 메리츠증권 및 메리츠캐피탈의 대출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보, 한도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주로 주식, 채권 등의 위탁영업과 자기매매 과정에서 거래일과 결제일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신용위험은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리스채권은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메리츠캐피탈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금융리스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해당 채권에 대한 자산이 존재하여 손실위험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신용공여금은 신용거래융자금 및 증권담보대출금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단기성 담보대출로 고객별 담보비율/거래한도 설정을 통해 유가증권 또는 현금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은 낮은 수준입니다.

마. 2021년 3분기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약 1,348.93%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운용 자산의 증가 및 증권 계정 기반 우발부채 규모 확대로 총위험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상품운용, 자기자본투자(PI), 기업금융(IB) 영업 강화로 인한 위험액이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동사의 이익창출능력과 리스크관리를 고려할 때,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익 변동성이 높은 상품운용부문의 실적과 총위험액의 증가분은 동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바. 동사는 증권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의 경우 타 증권사 대비 그 비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ELS와 같은 파생상품관련이익의 크기가 실적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PF 부문의 실적 위축에도 불구하고 IB부문의 양호한 실적과 주식시장 상승세에 따른 우수한 운용성과를 통해, 동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증시변화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동사는 브로커리지, IB, PF, 운용부문 등 주요사업부문의 고른 실적으로 약 7,647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사. 동사의 2021년 3분기말 별도기준 레버리지비율은 766.7%로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비율 규제기준인 1,100%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으며 금융투자업 평균 733%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 금번 발행되는 무보증사채는 상기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평정등급은 AA-(안정적)등급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8.
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회  차 : 2202-1]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282,320,000
순 수 입 금 [ (1)-(2) ] 199,717,680,000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회  차 : 2202-1]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80,000,000 발행가액의 0.04%
인수수수료 100,000,000 인수금액의 0.05%
신용평가수수료 100,000,000 VAT별도(한신평㈜, NICE㈜)
상장수수료 1,600,000 발행금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200,000 1년당 100,000원 (50만원 한도)
등록발행수수료 500,000 발행금액의 0.001% (50만원 한도)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합    계 282,320,000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202-1회 무보증사채 발행자금은 전액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 2202-1 (기준일 : 2022년 02월 17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200,000,000,000 - - 200,000,000,000 -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채무상환자금)]

(단위: 억원)

구분 금액 발행일 만기일 금리 비고
무보증사채 1,600 2020.09.16 2022.03.16 1.655% -

무보증사채

1,000

2020.10.21

2022.04.21

1.581%

-

합계 2,600 -
주1)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상환자금 부족분은 자체 조달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사채의 현황

. 미상환 사채

[2022년 02월 17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종 목 종 류 발행일자 전자등록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보증 또는
수탁 기관
만기일 비 고
1903-1(후) 무보증사채 2019/03/15 210,000 공모 4.000% - 2026/03/15 -
1905-1(후) 무보증사채 2019/05/30 110,000 공모 3.950% - 2026/05/30 -
1905-2(후) 무보증사채 2019/05/30 190,000 공모 4.200% - 2029/05/30 -
2001-01(후) 무보증사채 2020/01/30 84,000 공모 3.900% - 2027/01/30 -
2001-02(후) 무보증사채 2020/01/30 30,000 공모 4.100% - 2030/01/30 -
2005-1 무보증사채 2020/05/22 300,000 공모 3.050% - 2022/05/20 -
2009-1 무보증사채 2020/09/16 160,000 공모 1.655% - 2022/03/16
2010-1 무보증사채 2020/10/21 100,000 공모 1.581% - 2022/04/21 -
2010-2 무보증사채 2020/10/21 80,000 공모 1.830% - 2022/10/21 -
2010-3 무보증사채 2020/10/21 20,000 공모 2.013% - 2023/10/20 -
2011-1 무보증사채 2020/11/19 100,000 공모 1.650% - 2022/11/18 -
2011-2 무보증사채 2020/11/19 100,000 공모 1.886% - 2023/11/17 -
2103-1 무보증사채 2021/03/05 100,000 공모 1.174% - 2022/09/05 -
2106-1 무보증사채 2021/06/09 200,000 공모 1.350% - 2022/12/09 -
2109-1 무보증사채 2021/09/10 200,000 공모 1.915% - 2023/09/08 -
합  계 - - 1,984,000 - - - - -


나. 상환 기업어음증

[2022년 02월 17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기초잔액(A) 기말잔액(B) 증감(B-A)
1,920,000 1,710,000 - 210,000
주1) 기초잔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기말잔액은 2022년 02월 17일 기준
주2) 별도 기준
(출처 : 당사 제시)


다. 자단기사채 등

[2022년 02월 17일 현재]
(단위 : 백만원)
발행한도 잔여한도 기말잔액(B) 증감(B-A) 기초잔액(A)
3,500,000 3,109,200 390,800 - 51,000 445,900
주1) 기초잔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기말잔액은 2022년 02월 17일 기준
주2) 별도 기준
(출처 : 당사 제시)


라. 그 밖의 미상환 채무증권 등

[2022년 02월 17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종목 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만기일
제1회 신종자본증권 2019-12-20 200,000 2049-12-20
제2회 신종자본증권 2020-01-30 50,000 2050-01-30
제3-1회 신종자본증권 2021-05-28 35,000 2051-05-28
제3-2회 신종자본증권 2021-05-28 260,000 2051-05-28
제4회 신종자본증권 2021-10-15 150,000 2051-10-15
주1) 별도 기준
주2) 각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 연장 가능함
(출처 : 당사 제시)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주) 2022-02-17 제2202-1회 AA-
나이스신용평가(주) 2022-02-17 제2202-1회 AA-


나. 평가의 개요


1)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는 2022년 02월 21일 발행예정인제2202-1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신용평가 전문 기관으로부터 동사채의 신용등급을 상기와 같이 득하였습니다.


2) 평가대상 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평가(주)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이며 각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3) 상기 회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 예정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예정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만기상환시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및 전망 등급의 정의
한국신용평가(주) AA- / 안정적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NICE신용평가(주) AA- / 안정적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메리츠증권㈜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나이스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연 1회 이상 동채권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kr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메리츠증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일괄신고서 발행인요건 충족여부 확인표 】

기  준 충족여부 세부내역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 충족 상장일 : 1992.01.15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임 충족 시가총액 :
약 3조 3,746억원
(2021년 9월말 기준)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음 충족 기한내 제출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충족 해당사항 없음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충족 감사의견 적정
⑥ 최근 3년간 법 및 이 영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충족 해당사항 없음